From 19a6fc234a3c1c9937dd7206ec4508e75633b059 Mon Sep 17 00:00:00 2001 From: Hogyu Jhang Date: Sat, 5 Sep 2026 13:10:29 +0900 Subject: [PATCH] =?UTF-8?q?=EC=9A=94=EA=B1=B4=EC=82=AC=EC=8B=A4=EB=A1=A0?= =?UTF-8?q?=20=ED=8C=8C=EC=9D=B4=ED=94=84=EB=9D=BC=EC=9D=B8=20=EC=82=B0?= =?UTF-8?q?=EC=B6=9C=EB=AC=BC=C2=B7=EC=82=AC=EC=96=91=20=EB=AC=B8=EC=84=9C?= =?UTF-8?q?=20=EC=9D=BC=EA=B4=84=20=EB=B0=98=EC=98=81=20(=EB=B0=B0?= =?UTF-8?q?=EC=B9=98=201~1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 .DS_Store | Bin 24580 -> 53252 bytes .gitignore | 28 +- ...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md | 1549 +++++++++++ ...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utdated.md | 1549 +++++++++++ ...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riginal.md | 651 +++++ ...롬프트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modified.md | 649 +++++ Lessons_to_update_prompts_and_doc.pages | Bin 0 -> 275847 bytes MEMORY.md | 1853 ++++++++++++- ...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253 ++ case_kind_registry.json | 687 +++++ case_kinds.md | 22 +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600 ++++ plans/2026-09-03-five-case-gpt-v2-1.md | 70 + plans/2026-09-03-five-case-v2-1-current.md | 66 + plans/2026-09-03-revise-source-prompt-v2-1.md | 58 + .../2026-09-03-ten-case-confirmation-v2-1.md | 63 + ...-09-03-ten-case-damages-commercial-v2-1.md | 65 + plans/2026-09-03-three-case-gpt-v2-1.md | 66 + ...orporate-confirmation-compensation-v2-1.md | 95 + ...04-ten-case-boundary-status-review-v2-1.md | 59 + .../batch10-주주권주식질권-제권판결불복-v5.md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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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 1358 ++++++++++ .../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 739 +++++ ...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 994 +++++++ ...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 1138 ++++++++ .../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 1166 ++++++++ .../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 1204 ++++++++ ...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904 +++++++ .../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 1055 ++++++++ .../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 896 ++++++ .../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 | 908 +++++++ ...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 1442 ++++++++++ .../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 1104 ++++++++ ...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1207 +++++++++ ...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 909 +++++++ .../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 1287 +++++++++ .../요건사실론_투자금반환청구_v1.md | 1490 ++++++++++ ...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 1030 +++++++ ...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 1333 +++++++++ ...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1144 ++++++++ ...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 | 1625 +++++++++++ ...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_old.txt | 1491 ++++++++++ .../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 117 + .../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 39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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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 32 + ...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 22 + ...건사실문서자료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 16 + ...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 42 + .../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 28 + .../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 21 + .../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 29 + ...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 17 + .../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 12 + .../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 64 + .../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 22 + ...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 22 + .../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 21 + ...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 38 + .../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 | 54 +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 347 +++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 444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 348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 353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 | 351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 363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2.md | 405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2.md | 346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2.md | 384 +++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 354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 327 +++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 407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2.md | 35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2.md | 346 +++ ...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2.md | 538 ++++ ...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 328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 38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 378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 514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 425 +++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 54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2.md | 50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 376 +++ ...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 361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 506 ++++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 618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2.md | 581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 307 +++ ...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2.md | 378 +++ .../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2.md | 435 +++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2.md | 558 ++++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2.md | 414 +++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 473 ++++ ...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 429 +++ ...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 380 +++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 467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 318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 318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 382 +++ ...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 321 +++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 459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 575 ++++ .../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 522 ++++ ...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2.md | 503 ++++ .../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v2.md | 342 +++ ...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2.md | 346 +++ ...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 12 + ...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 16 + ...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20 + .../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15 + .../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 14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 12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 21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 17 + ...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 28 + ...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1.md | 19 + ...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 17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 14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 29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 19 +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30 + ...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 21 + ...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28 +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13 + ...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18 +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7 + ...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13 + ...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10 + .../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 14 + .../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 16 + ...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 7 + ...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 6 + ...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14 + ...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13 + ...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 13 + ...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15 + .../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 17 + .../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 21 + .../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 18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 16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 17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 19 + ...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 23 + .../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 23 + .../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 9 + .../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 19 + ...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 22 + .../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대금청구_1.md | 18 + .../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 | 18 + .../요건사실문서자료_선급금선수금청구_1.md | 23 + ...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1.md | 18 + ...실문서자료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1.md | 12 + .../요건사실문서자료_약속어음금청구_1.md | 10 + .../요건사실문서자료_약정금청구_1.md | 18 + ...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1.md | 24 + ...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1.md | 10 + ...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 | 16 + .../요건사실문서자료_위약금청구_1.md | 5 + .../요건사실문서자료_위탁금청구_1.md | 6 + ...요건사실문서자료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1.md | 6 + ...사실문서자료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1.md | 5 + .../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 14 + ...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1.md | 9 + ...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1.md | 5 + ...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10 + .../요건사실문서자료_전부금청구_1.md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1.md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정산금청구_1.md | 30 + .../요건사실문서자료_제3자이의_1.md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1.md | 7 + ...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1.md | 10 + .../요건사실문서자료_지료청구_1.md | 13 + ...건사실문서자료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1.md | 27 + ...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채무부존재확인청구_1.md | 12 + .../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 5 + ...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1.md | 11 + ...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5 + .../요건사실문서자료_투자금반환청구_1.md | 24 + ...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1.md | 34 + ...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19 + ...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0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0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0 ...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592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 806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844 ++++++ ...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418 +++ ...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755 ++++++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479 ++++ ...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540 ++++ ...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744 +++++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998 +++++++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 770 ++++++ ...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1165 ++++++++ ...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1027 +++++++ ...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589 ++++ ...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366 +++ ...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850 ++++++ ...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739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682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 1149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838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 816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763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 1033 +++++++ ...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1100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 832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908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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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CX%}JMAC-3ng%(bFK)p1rA>WFBsCq7X*|!(nzoG#W=4SrA~tFBbW1*WGRB51A_We6 z+9WepWRZf_cgY}sHrqV;fD?%cR++I2Ic3Ituup1eI^+nNAv3muR^q9)T}X``gjL=p z5)--+g^||Dn}l6*i?B>SgtSqflyI*|N#GWVOcebF!jZ5=AU5_(`lG@WQpPFeA{aSM zse#y7t+EtSW39>tWrwm?*(V=gNt?w^lpwu3}4*IiN6>1@$FC zU+#N+D96NnSm63SY#9%e`QAf4A{HU~%LP{)``@^mty3QVPhM>kozOP2=J?|R`jgA? z$LU-o=(@S-CEn$Hmf6mjc-#W4y;8s)y_lHaC?i!scbk3CVkV)3fr^1_^%9 zMA)u4dzKpyk|?vZemO`pOByYquv=v3C#2+w7uQ=ezqm$Q-bd@CfkciC^E8mWucgUU z%#yxQIReu+CYBeV+*%SvV1uVPR8Fp(;zG@Zq!}n$)v1*=nd&WK{i&5RE$S`2S)Efk zFQwihTI$q=DfJeyX@lBiQg0DWOVwp*>Mf#irMg;3=Ot4yxzr{XZ`~{y>?!s-7jNav^|%mkl{_Y1oZ$`;`Qhms_d~?xL6N@kRYZJv z`o@ppGe!Cay$+u#7jc;-1Y8PD-zcQV88%~<#Eoe}W70|77;2=&H6_&+wax9tBSKFW z?&!=N{Oo@x82I4ly(YEE&nERI^H1E!`&PHWFDg$5f(goAT#nS0A~byoR6cz1W*CAQ|aPhN_1wx@Q|}O!?=W2wxVg zX5#1+iDkP~XW4RAxn$Yyhw_(X+48bkl4Z+f^(D*ptr;xak7lrJA3>^Zp)6b5JK8c3 zmBJ6uCEg{NT54Hj8IW>r^XD-zRanHpR} z@>3AfzbG^$ze(Q`8j{Z;Pl;C9%#=3+K$>C9%$#B4^92+3^b_I(;JssLtlQBc!Dc(T?YH|Z+j$>OLfrIy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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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uzvm;diy_A^N5eOL00YZx+Sfl-?Xu@oJJK=hAA-5a=|J0cH`BcZJO+8=VKSrI=Zz zy49jh4t0eCK{cEttzCzt?cF2hKS&bG-y+(22J}b-D`}WCXLE}v%4ct*q*=0BAwPp;g!^vzKsX@i!eO%lf+di9&A4?H zj^JJX0-5ZCgp;`i(!F`h)@|Eok3hau%0zHp`J3i@Zn|~(s)h}XsfKE{YpW@ziwKj7 z39`hbg0-B?7LCH{tdMSSccIv*hsT9CU=Wl zrV==1vhWglnf#HwLf$}GD23}`0o;u3e>M29?eBzkxD7g?3)}xb2*3b@AOboJLky+i zPIxQa1;^oS@LsqNW#I$xLHGoG5WQJQ@OC^R8*u0z~jAfEnVi1Y4Qn@PyNo?i^HM*Kz890N^(%1rH%tj-DN`2+?yL)I$S9&uxeu zIv9E$0*#^P!*B$SGW2{;5;5G*u)=2;dVUhV1g98!wlKoW@H<2a6g~d~{>jkud|?4Y z&(%T=L(dJuT47z@==pNucNwf)!Lf3N_Q%4?mMCVTWfMb-6e`Ol48~SSRg0(&N-j!9 zm)t`2Pjaytt*BXs826Mcu&7i~yOJuk>3_anYLa&zg{$pVR&U4(Gg&;eAYQ zEAC96jiFp#~M|eR=}DSE*kr z^>U@2tn|JF{ac@6zOF?|WV+`IQ(^zgqq=GHiMrgbYmUyYUENY|nnUN+@E=9Zuxg*os^=609aWQLGGp1!*yEY>=x3vpvz1{6_Ot5y9 zDYD(s?&z4Twab>}=gWLX7n25DI*5LAQS==(tpLa29{3P^ z7(NOggNK;*|53DleJklB_hUE@zX0kX_c!=ETo43766Ok}0=0fQ1SeX)mJ1C+Bl?cE z3GHSdm+}_vOY8ISRtQXt&-hpgeqkQnL&nH4Wh)1!yO%|;{nb}$6PYq*QXFUZ|J>VQ;(CFpvias-D=>S!9i~!LIojlCb9SQ5DU*V9r1+zs z9Dkz6M2b^b{y3(z%C9+I{B-& zjNH=OjB9etbu2UAH9k)@`A^At@*7-G{yJ{1P>kCu$l!)0s2X3(7L;#B<@k1JghV6N9N!OvxIp9}+gxD;4#OSrc6bMFu|PLipi1(OFeN!%B=TAK9B#1iI6MJQ!q?$6 zJdIl|JcDZUAK*p{zoG_rY{z({l;OFSlTYaeGnuA5HN)P))+Eqf1ZMB=A2(oKaz~9T zMw|HGsO}$+9=iYE#_auneQA3Dvj_QwbAWT;+T#Eew)k6`uwK>{IGI(XK*59OK0N6` ypBpnnmIW{L5lUy<@nM+Uj*rpy(KLD>easB;4v(w831EDPkN?2Of4(vj#{L6hcv+DE diff --git a/.gitignore b/.gitignore index 496ee2c..0197a56 100644 --- a/.gitignore +++ b/.gitignore @@ -1 +1,27 @@ -.DS_Store \ No newline at end of file +# macOS +.DS_Store + +# 파이썬 +venv/ +__pycache__/ +*.pyc + +# 원본 교재·자료 PDF +# 저작물 스캔이고 합계 1.7GB다.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대부분의 git 호스트가 거부한다. +# Dropbox에 원본이 있고 파이프라인은 로컬 경로로 읽으므로 저장소에는 두지 않는다. +*.pdf + +# 작업 중간물(스크래치) +# 산출물은 사건종류_*/ 와 최상위 문서다. 아래는 재생성 가능한 중간물이다. +# tmp/pdfs/ 13판·지원림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 (650MB, 교재 파생물) +# tmp/rf_draft// 워커별 law.go.kr XML 캐시·절 초안 (330MB, XML만 3,449개) +# 다만 _shared(게이트 표준 구현체·preflight·패치 후보·targets)와 leaf_id.py는 남긴다. +tmp/* +!tmp/rf_draft/ +tmp/rf_draft/*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tmp/rf_draft/_shared/__pycache__/ + +# 사건 폴더 안의 스크래치 +*/tmp/ diff --git a/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md b/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8a2e77 --- /dev/null +++ b/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md @@ -0,0 +1,1549 @@ +# 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 + +```text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odex에서 GPT-5.6 Sol의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본 단계는 범용 프롬프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 + +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 +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utdated.md b/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8a2e77 --- /dev/null +++ b/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utdated.md @@ -0,0 +1,1549 @@ +# GPT-5.6 Sol Ultra 최적화 범용 프롬프트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 + +```text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odex에서 GPT-5.6 Sol의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본 단계는 범용 프롬프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 + +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 +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riginal.md b/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riginal.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ce5d8 --- /dev/null +++ b/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original.md @@ -0,0 +1,651 @@ +# 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 + +```text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모든 상대경로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odex에서 GPT-5.6 Sol의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실행환경 자체의 설정은 외부 runtime에서 이루어지며,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한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서로 다른 자료군을 조사하는 agent들은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종속관계가 있는 작업은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한다. +- 동일한 판단을 검증하기 위한 second-pass verifier는 최초 판단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단순 다수결 또는 단순 합집합이 아니라 evidence-based adjudication으로 수행한다. + + +## 2. Agent roles + +### Root Agent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1. 사전 환경 확인 +2. Research Agents의 작업 배분 +3. 병렬 조사 결과 병합 +4. 1차 목차 선정 +5. Independent Verifier 실행 +6. 두 분석 결과의 비교 및 adjudication +7. 최종 Markdown 문서 작성 +8. 결과 검증 +9.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민법 교과서/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경정등기 청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민법상 실체법적 청구권 구조를 식별한다.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법상의 법률요건, 항변, 재항변 또는 관련 쟁점을 식별한다. + +주의: +- 이 단계에서는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법리를 추측하여 확정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자료: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목적: +- 경정등기 청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조사한다. +- 경정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요건, 당사자, 등기의 동일성 문제,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 등 요건사실 선정에 영향을 미칠 법리를 식별한다. + +법령·판례의 현재성: +- 작업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 유효한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현행 조문과 필요한 범위에서 종전 조문을 구별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이외의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관련 웹 자료 + +목적: +- Research Agent A와 B에서 발견한 법리를 보충·교차검증한다.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학술자료, 법조 실무자료 등을 우선한다. +- 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용한 쟁점, 판례 번호 또는 법률용어를 공식 자료에서 다시 검증한다. + +주의: +-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의 요약자료는 최종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목적: +- 내부적으로 정의된 '경정등기 청구' 사건 종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다. +- 해당 사건 종류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 구조와 기초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요건사실론 문서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추출한다. + +주의: +- 이 문서는 사건 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위한 내부 기준으로 취급한다. +- 실체법 또는 판례 법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 문서가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Root Agent가 수행한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 결과를 제공받지 않는다. +- Root Agent가 각 항목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판단을 제공받지 않는다. +- 최초 선정 결과의 문구, 순서, 후보목록을 제공받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1. 원래의 +2. 원래의 +3. Research Agents A~D가 생산한 법리·쟁점 중심의 병합 evidence packet +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 유형상 필요한 항변·재항변 및 관련 쟁점 + +최종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각 항목의 정확한 페이지 범위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을 다음 파일로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자료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보충적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자료 +- 이외의 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 판단에는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Tier 1: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및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Tier 2: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학술기관의 자료 + +Tier 3: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Tier 4: +- 기타 웹 자료 +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 +1. Tier 4 자료만을 근거로 중요한 법률 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가능한 경우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검증한다. + +3. 법령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 - 먼저 실제 충돌인지 문맥 차이인지 확인하고, + -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위 Tier의 자료를 우선하며, + - 필요한 경우 불확실성을 명시한다. + +5. 내부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사건의 범위와 출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지, + 법령 또는 판례를 변경하는 법적 권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 + + + + + +## Stage 0. Pre-flight: 작업환경 및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 조사에 앞서 반드시 다음을 수행한다. + +1. Main working directory로 이동한다. + +2.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 MEMORY.md + +3. AGENTS.md를 이 작업 전체에서 적용되는 상위 행동규칙으로 삼는다. + +4. MEMORY.md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이전 동일·유사 작업의 결정사항 + - 파일 작성 관례 + - 이미 확인된 오류 또는 주의사항 +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5. AGENTS.md와 본 프롬프트가 충돌하는 경우, + 더 상위의 시스템·개발자 지시를 제외하면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존중한다. + +6. 입력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 - 즉시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 먼저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으로 검색한다. + - 동일 파일로 명백히 식별되는 경우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력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 나머지 자료로 가능한 범위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 - 존재하지 않는 파일 내용이나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 + +## Stage 1.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의 작업은 가능한 한 병렬로 수행한다. + +중요: +각 Research Agent의 목적은 이 단계에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 청구에 관한 독립적인 법리·쟁점·사실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 +각 agent는 최소한 다음 구조로 내부 결과를 생성한다. + +- 발견한 법적 쟁점 +- 관련 법적 명제 +- 해당 명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 요건사실론 문서와의 관련성 +- 확실성 수준 +-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2. Research synthesis: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A~D의 결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내부적으로 구성한다. + +병합 시 다음을 수행한다. + +1. 동일한 법리를 중복 제거한다. + +2.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법률 명제인지 확인한다. + +3. 서로 충돌하는 분석을 식별하고 source hierarchy에 따라 검증한다. + +4. 경정등기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거하거나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한다. + +5. 다음 유형별로 구조화한다. + - 청구의 법적 성질 + - 청구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 + - 원고·피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 + - 경정 대상 등기와 실체관계 +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 동일성 또는 등기내용 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쟁점 + -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할 주요 사실 + - 예상 가능한 항변·재항변 + - 주장·증명책임과 관련되는 사항 +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 +중요: +이 Stage의 evidence packet에는 +아직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선정한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이는 이후 두 번의 독립적인 목차 선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3.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그 후, +경정등기 청구에 대한 완전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을 독립적으로 식별한다. + +각 후보 항목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1. 이 목차 항목의 법리가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가? + +2. 이 목차 항목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가? + +3. 이 목차 항목이 항변 또는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4. 이 목차 항목이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5. 이 목차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 + +6. 이 항목이 없으면 최종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누락이 발생하는가? + +단순히 다음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 제목에 '등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 +- 부동산 관련 장이라는 이유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는 이유 +- 경정등기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 +포함 기준은 '유용함'이 아니라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함'이다. + + +## Stage 4.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3의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 +- +-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Stage 3과 동일한 선정 문제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다음을 작성한다. + +- 정확한 목차 제목 +- 페이지 범위 +- 필요한 이유 +- 필요성 수준: + - 필수 + - 강하게 권고 + - 주변적/불필요 + +Independent Verifier는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asoning trajectory를 사용하고, +Stage 3의 존재나 결론을 추측하여 맞추려 하지 않는다. + + +## Stage 5.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3과 Stage 4의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 +### A. Agreement +양쪽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다만 근거가 명백히 잘못되었으면 재검토한다. + + +### B. Primary-only +Stage 3에서만 선정한 항목 + +다음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 +- Stage 2 evidence packet에서 직접적인 법적 필요성이 확인되는가?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해당 항목이 빠질 경우 실질적 누락이 발생하는가? +- 단순 배경지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 +충족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 C. Verifier-only +Stage 4에서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 +Verifier가 새롭게 발견한 중요한 누락이라면 포함한다. + + +중요: +두 결과의 단순 합집합을 최종 결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최종 inclusion rule은 다음과 같다. + +INCLUDE +=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 +AND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인 필요성 +AND +목차와 페이지의 실제 존재 확인 + + +## Stage 6. Exact-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선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확인한다. + +반드시 확인할 사항: + +1. 목차 제목을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2. 상위 제목과 소제목을 혼동하지 않는다. + +3. 페이지 범위를 정확히 전사한다. + +4. 페이지 번호를 추론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 +5.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목차 항목은 하나로 병합한다. + +6. 동일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숫자를 쓰지 않는다. + + +## Stage 7.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생성한다. + +최종 문서는 아래 을 따른다. + + +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반드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원인 주요사실 +- 원고 또는 피고의 법적 지위 +- 항변 또는 재항변 +- 주장·증명책임 +- 경정등기 허용범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이유만 쓰지 않는다. + +금지 예: +- "경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참고가 된다." +- "민법의 기본 법리이므로 필요하다." + +선정 이유에는 +'왜 이 항목이 없으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가 불완전해지는가' +가 드러나야 한다. + + +## Stage 8.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 저장 후 Root Agent는 최종 결과물을 다시 읽고 다음을 확인한다. + +### Completeness +- 경정등기 청구의 핵심 법률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필수 목차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Precision +-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등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유형의 요건사실을 무분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Necessity +- 단순 참고자료 수준의 목차를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Provenance +- 선정 이유가 실제 조사자료에 근거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령·목차·페이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 +### Exactness +- 목차 제목과 페이지가 [5]의 원문과 일치하는가? + +### Format +- 제목이 정확한가? +- Markdown table 형식이 정상적인가? +- 각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품질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검사한다. + + +## Stage 9.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 작성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를 우선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작업에 도움이 될 내용만 압축하여 기록한다. + +가능한 기록 내용: +- 수행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 생성한 최종 파일 +- 적용한 주요 법적 분류 또는 판단 원칙 +- 중요한 source-selection 원칙 +- 다음 작업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 +- 발견된 입력자료 또는 workflow상의 특이사항 + +일회성 세부 reasoning 전체를 MEMORY.md에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 판례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책의 목차 제목 또는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자료에 없는 사실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 +4. 검색 결과의 snippet만으로 중요한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가능한 경우 원문 또는 공식 자료를 확인한다. + +5. 서로 다른 사건유형의 법리를 + '등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 +6.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면 추론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한다. + +7. 추론에 의존하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표시하고, + 최종 선정 여부는 추가 검증 후 결정한다. + + + + + + +1. 독립적인 자료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한 웹 검색을 여러 agent가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 다만 독립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한다. + +3. 법령·판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4. 관련성이 낮은 대규모 자료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검색, 목차, 색인, 키워드 탐색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후 + 필요한 문맥을 충분히 읽는다. + +5. 최종 문서 작성 전에 조사결과를 구조화하여 + evidence → legal issue → required chapter + 관계를 확인한다. + +6.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최종 산출물과 MEMORY.md 갱신이 핵심 deliverable이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를 + 프로젝트 차원의 행동규칙으로 준수한다. + +3. [1]~[4]는 +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 분배하여 병렬 조사한다. + +4. 목차 선정은 + Research 단계와 분리하여 수행한다. + +5.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에 대해 + Primary Analysis와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을 각각 1회 수행한다. + +6.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7. 최종 결과는 단순 합집합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adjudication으로 결정한다. + +8.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 제목과 페이지 번호는 + 반드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한다. + +9. 확인하지 못한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0. 결과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를 생성한다. + +11. 최종 파일 작성 후 반드시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8의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 +12.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에 + 이번 작업 내역을 압축하여 추가한다. + +13. 조사 과정의 장황한 중간 reasoning은 최종 사용자 출력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최종 사용자에게는: + - 작업 완료 여부 + - 생성 또는 수정한 파일 + - 중요한 주의사항 또는 미해결 문제 + 를 간결하게 보고한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modified.md b/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modifi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77d4a3 --- /dev/null +++ b/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_modified.md @@ -0,0 +1,649 @@ +# GPT-5.6 Sol Ultra 최적화 프롬프트 —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 + +```text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모든 상대경로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실행환경 자체의 설정은 외부 runtime에서 이루어지며,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한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서로 다른 자료군을 조사하는 agent들은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종속관계가 있는 작업은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한다. +- 동일한 판단을 검증하기 위한 second-pass verifier는 최초 판단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단순 다수결 또는 단순 합집합이 아니라 evidence-based adjudication으로 수행한다. + + +## 2. Agent roles + +### Root Agent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1. 사전 환경 확인 +2. Research Agents의 작업 배분 +3. 병렬 조사 결과 병합 +4. 1차 목차 선정 +5. Independent Verifier 실행 +6. 두 분석 결과의 비교 및 adjudication +7. 최종 Markdown 문서 작성 +8. 결과 검증 +9.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민법 교과서/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민법상 실체법적 청구권 구조를 식별한다.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법상의 법률요건, 항변, 재항변 또는 관련 쟁점을 식별한다. + +주의: +- 이 단계에서는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법리를 추측하여 확정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자료: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목적: +- 경정등기 청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조사한다. +- 경정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요건, 당사자, 등기의 동일성 문제,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 등 요건사실 선정에 영향을 미칠 법리를 식별한다. + +법령·판례의 현재성: +- 작업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과 유효한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현행 조문과 필요한 범위에서 종전 조문을 구별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이외의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관련 웹 자료 + +목적: +- Research Agent A와 B에서 발견한 법리를 보충·교차검증한다.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학술자료, 법조 실무자료 등을 우선한다. +- 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용한 쟁점, 판례 번호 또는 법률용어를 공식 자료에서 다시 검증한다. + +주의: +-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의 요약자료는 최종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목적: +- 내부적으로 정의된 '경정등기 청구' 사건 종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다. +- 해당 사건 종류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 구조와 기초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요건사실론 문서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추출한다. + +주의: +- 이 문서는 사건 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위한 내부 기준으로 취급한다. +- 실체법 또는 판례 법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 문서가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Root Agent가 수행한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목차 항목을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 결과를 제공받지 않는다. +- Root Agent가 각 항목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판단을 제공받지 않는다. +- 최초 선정 결과의 문구, 순서, 후보목록을 제공받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1. 원래의 +2. 원래의 +3. Research Agents A~D가 생산한 법리·쟁점 중심의 병합 evidence packet +4.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 유형상 필요한 항변·재항변 및 관련 쟁점 + +최종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각 항목의 정확한 페이지 범위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을 다음 파일로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자료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보충적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민사소송 자료 +- 이외의 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 판단에는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Tier 1: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및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Tier 2: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학술기관의 자료 + +Tier 3: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Tier 4: +- 기타 웹 자료 +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 +1. Tier 4 자료만을 근거로 중요한 법률 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가능한 경우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검증한다. + +3. 법령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 - 먼저 실제 충돌인지 문맥 차이인지 확인하고, + -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위 Tier의 자료를 우선하며, + - 필요한 경우 불확실성을 명시한다. + +5. 내부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사건의 범위와 출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지, + 법령 또는 판례를 변경하는 법적 권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 + + + + + +## Stage 0. Pre-flight: 작업환경 및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 조사에 앞서 반드시 다음을 수행한다. + +1. Main working directory로 이동한다. + +2.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 MEMORY.md + +3. AGENTS.md를 이 작업 전체에서 적용되는 상위 행동규칙으로 삼는다. + +4. MEMORY.md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이전 동일·유사 작업의 결정사항 + - 파일 작성 관례 + - 이미 확인된 오류 또는 주의사항 +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5. AGENTS.md와 본 프롬프트가 충돌하는 경우, + 더 상위의 시스템·개발자 지시를 제외하면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존중한다. + +6. 입력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 - 즉시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 먼저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으로 검색한다. + - 동일 파일로 명백히 식별되는 경우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력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 나머지 자료로 가능한 범위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 - 존재하지 않는 파일 내용이나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 + +## Stage 1.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의 작업은 가능한 한 병렬로 수행한다. + +중요: +각 Research Agent의 목적은 이 단계에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의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 청구에 관한 독립적인 법리·쟁점·사실요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 +각 agent는 최소한 다음 구조로 내부 결과를 생성한다. + +- 발견한 법적 쟁점 +- 관련 법적 명제 +- 해당 명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 요건사실론 문서와의 관련성 +- 확실성 수준 +-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2. Research synthesis: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A~D의 결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내부적으로 구성한다. + +병합 시 다음을 수행한다. + +1. 동일한 법리를 중복 제거한다. + +2.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법률 명제인지 확인한다. + +3. 서로 충돌하는 분석을 식별하고 source hierarchy에 따라 검증한다. + +4. 경정등기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거하거나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한다. + +5. 다음 유형별로 구조화한다. + - 청구의 법적 성질 + - 청구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 + - 원고·피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 + - 경정 대상 등기와 실체관계 +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 동일성 또는 등기내용 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쟁점 + -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할 주요 사실 + - 예상 가능한 항변·재항변 + - 주장·증명책임과 관련되는 사항 +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 +중요: +이 Stage의 evidence packet에는 +아직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선정한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이는 이후 두 번의 독립적인 목차 선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3.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그 후, +경정등기 청구에 대한 완전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을 독립적으로 식별한다. + +각 후보 항목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1. 이 목차 항목의 법리가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가? + +2. 이 목차 항목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가? + +3. 이 목차 항목이 항변 또는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4. 이 목차 항목이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5. 이 목차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 + +6. 이 항목이 없으면 최종 '경정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누락이 발생하는가? + +단순히 다음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 제목에 '등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 +- 부동산 관련 장이라는 이유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는 이유 +- 경정등기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 +포함 기준은 '유용함'이 아니라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함'이다. + + +## Stage 4.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3의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 +- +- Stage 2 doctrinal evidence packet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Stage 3과 동일한 선정 문제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다음을 작성한다. + +- 정확한 목차 제목 +- 페이지 범위 +- 필요한 이유 +- 필요성 수준: + - 필수 + - 강하게 권고 + - 주변적/불필요 + +Independent Verifier는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asoning trajectory를 사용하고, +Stage 3의 존재나 결론을 추측하여 맞추려 하지 않는다. + + +## Stage 5.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3과 Stage 4의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 +### A. Agreement +양쪽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다만 근거가 명백히 잘못되었으면 재검토한다. + + +### B. Primary-only +Stage 3에서만 선정한 항목 + +다음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 +- Stage 2 evidence packet에서 직접적인 법적 필요성이 확인되는가?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해당 항목이 빠질 경우 실질적 누락이 발생하는가? +- 단순 배경지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 +충족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 C. Verifier-only +Stage 4에서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 +Verifier가 새롭게 발견한 중요한 누락이라면 포함한다. + + +중요: +두 결과의 단순 합집합을 최종 결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최종 inclusion rule은 다음과 같다. + +INCLUDE +=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 +AND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인 필요성 +AND +목차와 페이지의 실제 존재 확인 + + +## Stage 6. Exact-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선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확인한다. + +반드시 확인할 사항: + +1. 목차 제목을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2. 상위 제목과 소제목을 혼동하지 않는다. + +3. 페이지 범위를 정확히 전사한다. + +4. 페이지 번호를 추론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 +5.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목차 항목은 하나로 병합한다. + +6. 동일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숫자를 쓰지 않는다. + + +## Stage 7.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생성한다. + +최종 문서는 아래 을 따른다. + + +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항목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이유를 한 문단 이내로 설명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반드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원인 주요사실 +- 원고 또는 피고의 법적 지위 +- 항변 또는 재항변 +- 주장·증명책임 +- 경정등기 허용범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이유만 쓰지 않는다. + +금지 예: +- "경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참고가 된다." +- "민법의 기본 법리이므로 필요하다." + +선정 이유에는 +'왜 이 항목이 없으면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가 불완전해지는가' +가 드러나야 한다. + + +## Stage 8.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 저장 후 Root Agent는 최종 결과물을 다시 읽고 다음을 확인한다. + +### Completeness +- 경정등기 청구의 핵심 법률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필수 목차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Precision +-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등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유형의 요건사실을 무분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Necessity +- 단순 참고자료 수준의 목차를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았는가? + +### Provenance +- 선정 이유가 실제 조사자료에 근거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령·목차·페이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 +### Exactness +- 목차 제목과 페이지가 [5]의 원문과 일치하는가? + +### Format +- 제목이 정확한가? +- Markdown table 형식이 정상적인가? +- 각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품질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검사한다. + + +## Stage 9.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 작성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를 우선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작업에 도움이 될 내용만 압축하여 기록한다. + +가능한 기록 내용: +- 수행한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 생성한 최종 파일 +- 적용한 주요 법적 분류 또는 판단 원칙 +- 중요한 source-selection 원칙 +- 다음 작업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주의사항 +- 발견된 입력자료 또는 workflow상의 특이사항 + +일회성 세부 reasoning 전체를 MEMORY.md에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 판례번호, 선고일자, 판시내용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책의 목차 제목 또는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자료에 없는 사실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보충하지 않는다. + +4. 검색 결과의 snippet만으로 중요한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가능한 경우 원문 또는 공식 자료를 확인한다. + +5. 서로 다른 사건유형의 법리를 + '등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 +6.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면 추론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한다. + +7. 추론에 의존하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표시하고, + 최종 선정 여부는 추가 검증 후 결정한다. + + + + + + +1. 독립적인 자료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한 웹 검색을 여러 agent가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 다만 독립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한다. + +3. 법령·판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4. 관련성이 낮은 대규모 자료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검색, 목차, 색인, 키워드 탐색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후 + 필요한 문맥을 충분히 읽는다. + +5. 최종 문서 작성 전에 조사결과를 구조화하여 + evidence → legal issue → required chapter + 관계를 확인한다. + +6.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최종 산출물과 MEMORY.md 갱신이 핵심 deliverable이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를 + 프로젝트 차원의 행동규칙으로 준수한다. + +3. [1]~[4]는 + 가능한 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 분배하여 병렬 조사한다. + +4. 목차 선정은 + Research 단계와 분리하여 수행한다. + +5.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에 대해 + Primary Analysis와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을 각각 1회 수행한다. + +6.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7. 최종 결과는 단순 합집합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adjudication으로 결정한다. + +8.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 제목과 페이지 번호는 + 반드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한다. + +9. 확인하지 못한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0. 결과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를 생성한다. + +11. 최종 파일 작성 후 반드시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8의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 +12.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에 + 이번 작업 내역을 압축하여 추가한다. + +13. 조사 과정의 장황한 중간 reasoning은 최종 사용자 출력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최종 사용자에게는: + - 작업 완료 여부 + - 생성 또는 수정한 파일 + - 중요한 주의사항 또는 미해결 문제 + 를 간결하게 보고한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Lessons_to_update_prompts_and_doc.pages b/Lessons_to_update_prompts_and_doc.pages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38f4033fb3d5d7e0da77c153c9f12489fb6408 GIT binary patch literal 275847 zcmdqK30zZ0_cuP1+~7?JF+{*fK?4#OY7ioBRM`}(7Oi!w`m|QiAY&C2msVRXASw#D zgNhrtRjsv%yLE5ft+lN-CP78px)H2(Y1LZ%ekmdcR?NbMi9%e}y6~f+2An!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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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면 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그래서 6.1~6.3을 3분값으로 두고 6.4에만 (ii) 갈래의 블록 둘(1월·3년)을 두었다. 억지로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블록의 `대상요건`은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하는 R-ID여야 한다는 제약이 여기서 실제로 걸렸다. + +**교훈 3 —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이 1월의 기간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린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의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같은 사건종류 안에서 두 기간의 성질이 갈리므로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교과서의 일반 서술과 개별 조문의 명문이 갈리면 명문이 우선한다. + +**교훈 4 — 13판 각주가 든 판례가 그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사례를 또 만났다.** 196면 각주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판례는 전문 확인 결과 채권자취소소송에 한정된 판시였다(2007다63102). 그것을 이 사건종류의 불변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한정 사실을 본문에 밝히고 §12.7에 올렸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 +**교훈 5 — 「참조」로 인용된 판결을 근거로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판시가 없다」고 쓰지 말고 어느 층에 있는지를 쓴다.** 2012다36661이 「형성의 소에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의 참조로 2003다6200을 들었다. 2003다6200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과 배당이의의 소의 병합이고, 그 명제 자체는 판결이유에서 68다2425를 인용한 **전제**로만 나오며 결론은 오히려 민법 제406조 제1항이 그 전제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초판은 이를 「이 판결 자체의 판시는 그 명제를 담고 있지 않다」고 적었는데, 감사에서 이유에 실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고 판결이유의 전제로 있다」로 고쳤다. 참조 인용을 승계하지 않는 판정은 옳았고, 그 이유를 「판시 없음」이라는 넓은 부정으로 적은 서술이 틀렸다. 판결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구별해 적는다. + +**교훈 6 — law.go.kr의 판시사항 표제가 판결요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실재한다.** 87다카2445의 판시사항 표제는 제1호 해당성을 `(소극)`으로 표기하는데 판결요지는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전문을 열지 않았으면 결론이 반대로 갔을 자리다.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르고 그 불일치를 §12.2에 남겼다. + +**교훈 7 — 88다카7962의 병합 허용은 2012다36661로 제한된다.** 앞의 판결은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넓게 적지만, 뒤의 판결이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다고 정했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고 대상이 다르다. 구판례의 넓은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조건부 증권금 청구를 병합해도 된다는 오독을 부른다. + +**교훈 8 — 절 파일을 나누어 쓰면 이어 붙이는 자리에서 빈 줄이 사라진다.** §5를 두 파일로 나누어 쓴 뒤 합쳤더니 `### 5.P5` 헤딩 앞의 빈 줄이 없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조립 후 `모든 헤딩의 직전 줄이 빈 줄인지`를 한 줄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하는 것이 확실하다. 배치 10에서도 같은 결함이 두 건 있었다. + +**교훈 9 —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가 낡은 판의 값일 수 있다.** 브리프는 131,186 B로 통지했으나 실제 파일은 160,694 B였고, 131,186 B는 `` 표의 v.5-r0 행 값이었다. 해시를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v.5-r3으로 확정했다. 사전 통지의 수치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교훈 10 — 같은 요건의 요건분류와 흠결의 절차효과가 문서 안에서 갈리는 것은 절 사이에서만 드러난다.** 피고적격 요건(4-03)을 §4.2·§7에서 `요건분류: 권리근거`로 두고도 §3.1·§10.3·§11.3에서는 흠결을 소각하로 적었고, §2.2의 소각하 조합 행에서는 그 ID를 빼 두었다. 인접한 원고적격 요건(4-02)은 `소송요건`이었다. 게이트는 이 불일치를 잡지 않는다(S5는 §7과 본문의 ID 집합만, S11은 §2.2의 문언 열만 본다). 요건분류를 정한 뒤에는 그 요건이 등장하는 모든 절의 절차효과 서술과 §2.2의 조합 행을 ID 단위로 역추적해 맞춘다. + +**교훈 11 —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을 이 소의 전속관할로 끌어오지 않는다.** 초판 §3.4는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소의 재량이송 배제(제34조 제4항)를 도출했다. 제34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고, 제490조 제2항은 최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쳐 전속관할을 명시하지 않는다. 재심에는 제453조 제1항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 소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는 대조가 판정의 갈림길이었다. 이 문서 자신이 §5.P5.2에서 「이 소의 관할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고도 §3.4에서 그 혼동을 범했다. 스스로 금지한 혼동은 그 금지를 적은 절이 아니라 다른 절에서 나타난다. + +##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2026-09-04~05 작성, 2026-09-05 독립 감사 후 수정,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 +**작업 요약** — 확인의 소, 경로 6개(P1 양도, P2 명의신탁 해지, P3 포괄승계, P4 주식질권, +P5 부존재확인, P6 구체적 신주인수권). §4 요건 3개·§5 요건 24개·항변 블록 15개. +게이트 22/22 PASS(exit 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5건. +자료 파일은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독립 감사에서 MAJOR 8건·MINOR 7건이 나와 전건 수정했다. 초판 수치(경로 5개, §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 미해결 8건)는 그 수정 전 값이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 +**교훈 1 — 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경로보다 먼저다.** +같은 주주권 확인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확인의 이익 판정이 정반대로 갈린다. +회사를 상대로 하면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정되고(2016다240338, 소각하 자판), +형식상 명의인·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인정된다(2011다109708, 92다16386). +이 축을 §3.2에 표로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서지 않는다. 인접 leaf PROV-095(명의변경절차)와의 경계가 곧 이 축이다. + +**교훈 2 — 원칙만 옮기면 최신 판례 두 건을 놓친다.** +「회사 상대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일률적으로 적으면 두 국면에서 결론이 틀린다. +①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2024다202652, 2025-06-05). +② 공유주식에서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2025-09-11). +13판(1076·1081면)은 원칙만 싣고 있으므로 교과서만으로 §3.2를 쓰면 이 두 예외가 통째로 빠진다. + +**교훈 3 — 주식은 공시형태가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주권 미발행(의사표시만으로 이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주권 발행(주권 교부, 제336조) / +전자등록(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전자등록법 제35조 제2항)의 세 갈래를 §5.P#.1에서 먼저 확정하고 +그 아래에 택일 요건으로 채번해야 한다. 이것을 뒤로 미루면 어느 요건이 필요한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입질도 같다 — 약식질(제338조) / 등록질(제340조) / 전자등록질(전자등록법 제31조). + +**교훈 4 — 13판에 주식질권의 전용 목이 없다.** +「4) 질권」(435면)은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681면)은 무관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상법 제338조~제340조·민법 권리질권 규정·전자등록법으로 세웠다. +그 결과 **주권 미발행 주식의 입질 방법**과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를 초판에서 UNKNOWN으로 남겼는데, +앞의 하나는 판례가 실재했다.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질권변제충당허가, precSeq=192471)이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더구나 이 결정은 같은 leaf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근거 대장에 SRC-44로 이미 등재되어 있었다. +**교훈은 그 자체다 — 어떤 명제를 UNKNOWN으로 올리기 전에 같은 leaf의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을 먼저 훑는다.** +그 대장은 이미 원문대조를 마친 판례·조문의 목록이므로,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백과 겹치는 항목이 자주 있다. +남은 공백은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 하나이고, 규칙 문서의 STOP-V6·SRC-05도 같은 공백을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 +**교훈 5 — 확인의 이익 흠결을 §6.1에 블록으로 두는 것은 근사가 아니라 골격이 정한 정규 처리다.** +초판은 이를 「골격에 전용 항이 없어 남은 편제상의 근사」로 적고 §12.7의 미해결로 올렸는데 그것이 틀렸다. +골격 v4-r3 이후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블록 전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조건까지 정해 둔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6.0 표의 행은 없애지 않는다(표는 성질의 분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 +대상요건은 §4·§5의 `요건분류: 소송요건` R-ID로 실재해야 한다. 초판의 6.1.7은 네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 +같은 골격에 v4-r2까지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는 반대 문장이 §6 템플릿에 남아 있었고 +v4-r3이 그것을 정정했으므로, **골격 파일이 여럿일 때 어느 리비전이 현행인지 mtime과 본문의 +정정 이력으로 확정한 뒤 인용한다**(이 leaf에서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가 v4-r3 이후 본문이고 +`_v4_r.md`가 그 이전 본문이었다). 실재하지 않는 골격 제약을 미해결로 올리면 §12.7 목록과 +verification_status 판단이 함께 오염된다. + +**교훈 6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수치가 옛 리비전 값일 수 있다.**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131,186 B = v.5-r0), 골격 크기(99,121 B = v4-r1), 조회 상한(판례 50 / T2 25)이 +모두 실측과 달랐다. 실측은 160,694 B(v.5-r3), 122,923 B(v4-r4), 판례 30 / T2 45였다. +sha256을 리비전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확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값을 했다. + +**교훈 7 — 규칙 문서의 Leaf 커버리지와 요건사실론 문서의 청구경로를 표로 대조한다.** +초판은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을 §1.4의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밀어냈으나, +front matter가 `claim_rule_doc`으로 지정한 같은 leaf의 규칙 문서는 그 확인을 LEAF-13·LEAF-14로 +자기 소관으로 두고 FORM-12·FORM-13까지 주고 있었다(그 문서의 검산 줄이 「Leaf 21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고 명시한다). 그 결과 그 문형을 써야 하는 사안은 요건사실을 얻을 곳이 없어졌다. +배제 근거로 든 판례(2014다53745)도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확인청구가 다른 사건종류라는 근거가 아니었다. **점검 절차**: §2.2를 쓸 때 규칙 문서 §10의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남으면 경로를 신설하거나 +배제 근거를 조문·판례로 적고 어느 인접 leaf가 받는지 §1.3에 지정한다. + +**교훈 8 — 판례의 「당사자 사이에서는」이라는 한정을 물권적 효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초판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위반(2019다274639)과 정관상 이사회 승인 흠결(상법 제335조 제2항)을 +모두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으로 무유보 기재했는데 둘 다 효과 범위가 한정된다. +전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채권적 효력의 판시이고(그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양수도계약에 명시적 무효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조문 문언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로 한정된다. 두 항변 모두 P1의 전형 피고(양도인·이중양수인)를 상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검 절차**: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기각」을 적을 때, 그 근거 조문·판시가 +효과를 「회사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서는」으로 한정하는지 문언으로 확인하고, +한정이 있으면 요건사실에 그 국면을 세우는 항을 더한다. + +**교훈 9 — 확인의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실재한다. UNKNOWN으로 올리지 않는다.** +초판은 소가 산정 기준을 UNKNOWN으로 남겼으나 인지규칙(lsiSeq=254623) 제12조 제1호가 +「확인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가액」으로 직접 규율하고, +담보권은 제10조 제5항(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원본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유가증권은 제9조 제4항(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상장증권은 소 제기 전날 최종거래가격),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제11조(소 제기 당시 시가)로 이어진다. 산출 불능은 제18조의2의 5천만 원, +병합은 제19조~제21조의 합산·흡수다. 확인의 소 문서의 §3.5는 이 네 조문으로 표를 세울 수 있다. + +**교훈 10 — 근거자료 절의 URL은 사람이 열 수 있는 열람 경로로 쓴다.** +초판은 law.go.kr 오픈API 경로(`DRF/lawService.do?target=…&MST=…`)를 §12.1·§12.5에 실었는데, +인증 파라미터(`OC=`)가 없으면 「필수입력요소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가 돌아와 검증 경로가 되지 못한다. +열람 경로는 법령이 `LSW/lsInfoP.do?lsiSeq=<법령일련번호>`, 판례가 `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다. +오픈API의 `MST`와 열람 경로의 `lsiSeq`는 같은 값이므로 치환만으로 끝난다. +판례는 §12.2 표에 URL 열을 더해 판례마다 precSeq를 실었다(27건). + +**절차 메모** — 13판 offset 38(요건사실.pdf 1090면 = 표시 1052면), 정독 표시면 28쪽(200쪽 상한 대비). +법령 6대상 / 판례 0대상(모두 T2로 처리) / T2 전문 25대상. 비계수 재시도 2회 +(전자등록법의 정식 명칭이 가운뎃점 `ㆍ`(U+318D)여서 법령명 완전일치 검색이 1회 실패, 2022다239366 nb 검색 0건). + +##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발생근거는 공격방법이 아니라 소송물의 요소다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7 통상실시권 확인 + (slug `tongsangsilsigwon-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184,308바이트·1,289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7,960바이트·7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2,301바이트·9 LEAF·11 FORM·38 SRC)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4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33건(법령 11·판례 14·교과서 8, T2 27/T1 6).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15/50, (b) T2 전문 15/2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 게이트 22항목은 §0 stub 단계에서 S8 하나만 FAIL(본문 출력값 미기재)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 **재사용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소유권확인과 달리 발생근거가 소송물의 요소다.** 통상실시권은 발생근거마다 +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한정되는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지, 실시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는지가 모두 달라 + **내용이 다른 권리**다. 그래서 규칙 문서의 모든 문형이 주문에 [발생근거]를 넣고, 근거 경합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입목 소유권(PROV-106)에서 취득원인을 공격방법으로 본 것(84다카2132)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② **13개 발생원인 × 4개 권리 = 52칸을 그대로 경로로 만들면 안 된다.** 요건 구조가 같은 것끼리 묶어 8경로로 줄였다 — + 허락 / 독점적 / 선사용·선출원 / 사후적 사정(중용권형) / 직무발명 / 저촉·강제이전 / 재정·심판 / 부존재확인. + 묶음의 기준은 「기준시점 + 부지·선의 +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 지위」라는 요건 골격의 동일성이고, + 기준시점과 부지의 대상만 5.P#.1의 표로 나누면 요건 문장 복제 없이 52칸이 전부 들어간다. + ③ **「등록 없이 대항」 열거는 개별 열거가 아니라 범위 표기다.**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이므로 그 사이에 2025년 신설된 가지조문(제103조의2, + 제100조의2)이 포함되는지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SRC-06·SRC-18은 이를 「열거」로 서술했으나 + 원문은 범위 표기다. 다만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 대상을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가지조문을 + 별도 열거**하는 입법 관행이 불포함 해석에 유리한 문언 근거다. 확정 자료가 없으므로 UNKNOWN으로 남겼다. + ④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요건은 「사실상의 독점」이 아니라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다**(2018다221676). + 그 사건에서 원고가 유일한 수입·판매자였고 유일하게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도 부정된 이유는 셋이다 — + 근거 계약이 실시허락계약이 아닌 공급유통 기본계약이었고, 실시료를 지급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계열회사였으며, + 실시료율·액수 자료가 없어 「높은 실시료의 대가로 부작위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 셋이 묵시 약정의 실질 기준이다. + 또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 단위의 권리이지 제품 단위가 아니다**(2023다280358). 「○○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 석명 대상이다. 두 판시는 모두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2018다221676은 이유 2, 2023다280358은 이유 4)에 있다. + ⑤ **선사용권은 시기의 선후가 아니라 기원으로 갈린다**(2014다79488).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증식·판매했더라도 +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 그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했으면 기원 요건이 부정된다. 조문의 +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의 「그 사람」은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를 뜻한다. + 이 판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관한 것이나 특허법 제103조·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문언이 같다. + ⑥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만 요건 구조가 다르다.** 국내 실시사업이나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범위도 사업목적으로 + 축소되지 않는다.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여기에 옮겨 적으면 권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저촉 디자인권 만료형(제105조)과 + 질권행사·공유물분할형(제122조)도 같다. 또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한정하므로 + **품종보호권에는 이 경로가 없다.** 제10조 제1항 단서(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사전 계약·근무규정)는 본문·단서 구조상 + 권리장애로서 피고 부담이고,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 ⑦ **확인의 소의 §4는 여기서도 소송요건 층으로 세운다.** 다만 통상실시권에는 한 요건이 더 붙는다 — +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통상실시권은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목적 권리가 + 존속기간 만료·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하면 확인 대상 자체가 사라져 **소각하**다. 이것이 소유권확인·도메인·입목과 다른 + 이 사건종류 고유의 §4 요건이다. 나머지 셋(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은 확인의 소 공통이다. + ⑧ **재정·심판 실시권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없다.** 제118조 제2항 어디에도 제107조·제138조가 없다. 반면 심판형은 + 기초 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기초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제102조 제4항). 재정형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두 조항을 뒤섞으면 §6.2의 동반 소멸 항변이 잘못된 경로에 붙는다. + ⑨ **규칙 문서의 「확인 후에만 원용」 표시는 판례 전문으로 해소될 수 있다.** SRC-36(2010다2428, 2435)을 채무부존재확인 + 전용으로 유보했으나, 판결요지의 문언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이고 13판 465면도 확인의 이익 일반론으로 인용한다. 유보 표시를 그대로 승계하지 말고 + 전문을 열어 판시의 추상 수준을 확인한다. + ⑩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법정 실시권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제103조의2 제2항, 제104조 + 제2항, 제105조 제3항, 제122조 후단, 제183조 제2항, 제81조의3 제6항)는 별개의 급부이고 확인 주문에 넣지 않는다. + ⑪ **소가는 1억 원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비금전 소는 소가 산출 불능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산출 불능 +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이나 **제18조의2 단서가 제17조의2·제18조 소송을 1억 원으로 올린다.** 본문만 보면 5천만 원으로 틀린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통상실시권 확인청구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 2014다79488 하나뿐이어서 나머지 요건은 조문 문언과 확인의 소 일반 법리로 세웠다. 제118조 제2항·제104조 제2항의 + 범위 표기에 가지조문이 포함되는지,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물권·채권)과 소멸시효, 이 소가 공유자 전원에 대한 +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특허법 제138조 제5항의 대가 지급·공탁이 성립요건인지 실시요건인지, 발명진흥법 제10조 +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분배, 선사용형 「사업의 준비」의 판단 기준, 확인판결을 소명자료로 하는 실시권 등록의 가부는 +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12건으로 모았다.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PROV-099)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4) + +- **작업 요약**: 자료 파일 1건(_1)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3판 55면(오프셋 38 실측, 8블록), 법령 6건과 판례 25건(T2 24 + T1 1)으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127KB)를 생성했다. 경로는 P1 계약당사자 최초허가, P2 채권자대위, P3 변경허가의 셋이고 §4 공통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11개다.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재사용 교훈**: + ① **§4 공통요건은 피고 축으로 세우고 원고 축은 §5로 내린다.** 대위 경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사실」을 §4에 올리면 대위 경로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반대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은 대위에서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성립한다. 이 비대칭이 §4/§5 이층화의 실제 판정 기준이다. + ② **한 요건이 두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닐 때,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적용 경로`에 경로를 열거한다.** R-PROV099-5-01을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를 「P1, P3」으로 적어 §5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켰다. §7 투영도 행 1개로 정상 처리된다. + ③ **정지조건·확정기한은 경로가 아니다.** 협력의무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송요건을 더할 뿐이며 대위 경로에도 겹친다. 골격 v4 §3.2가 이행의 소의 장래이행 요건을 그 항의 기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3.2와 §2.3으로 보내면 경로 폭발이 사라진다. + ④ **부인이 인용되면 각하로 가는 유형이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R-4-03의 부인인데, 인용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6.0 표 아래 산문에 이 갈림을 적지 않으면 §10.2의 답변서 항 구성이 어긋난다. + ⑤ **같은 항변이 경로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허가 배제·잠탈(확정적 무효) 항변은 직접형에서 청구기각이지만 대위형에서는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다(2024다212178).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한 칸으로 덮지 말고 블록 아래 산문에 경로별 효과를 적는다. + ⑥ **규칙 문서의 근거대장 요약은 실제 판시보다 좁을 수 있다.** 98다44376을 「처분금지가처분」 한 줄로 요약한 것을 그대로 믿고 §9.2를 유보 문장으로 썼다가, R6 재확인에서 피보전권리 적격·보전 필요성·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이 모두 판결요지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체 판시로 고쳤다. 규칙 문서 요약과 13판 각주는 T0 lead다. + ⑦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바로 전문을 연다.** 이번에 9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nb= 검색 단계를 생략했고 재시도가 0회였다. + ⑧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가지를 P6 재독에서 잡았다.** §4.2 10필드의 순서 뒤바뀜(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과 §11의 절 번호 단독 참조가 그것이다. 전자는 게이트가 아예 검사하지 않고, 후자는 S10b가 잡지만 §0 stub 단계에서는 함께 나온 S1·S8 실패에 묻힌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사시효 적용 여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의 실체적 효력, 확정판결 후 원고가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시행규칙에 단독신청 규정이 없다), 협력의무의 불가분성과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지분·1필지 일부 거래에서 허가신청의 단위는 판례를 찾지 못해 §12.7에 9건으로 모았다. 2011다83820만 전문을 열지 않아 T1에 머물렀다. + +## 「총회」는 기관명이지 근거법이 아니다 — 경로 축은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이 경로마다 갈린다 (PROV-113)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 (slug `chonghoegyeoluimuhyo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155,570바이트·1,084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362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473바이트·14절·FORM-01~14)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3개 지점 6면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35 표시쪽(60~66, 69~73, 412~414, 1061~1062, 1084~1099, 1109~1110)을 정독했다. +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4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10·판례 34(T2 22·T1 12). +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17/50, (b) T2 전문 22/25, 비계수 재시도 2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8/22(S1·S8은 §0 stub 단계의 필연 실패, S5는 §7 미투영, S10b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3·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 **교훈**: + ① **결의 하자 사건에서 「어느 기관의 결의인가」와 「그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는 서로 다른 두 축이고 둘 다 필요하다.** + 기관 축은 사건종류를 가르고(총회=PROV-113, 이사회=PROV-112, 대의원회=PROV-111), 근거법 축은 한 사건종류 안의 경로를 가른다. + 근거법이 갈리면 (i)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제소기간, (iii) 전속관할, (iv) 편면적 대세효가 **함께** 갈리므로 + §3.3·§3.4·§9.1이 한꺼번에 좌우된다.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PROV-111·PROV-112에서 확인된 이 원리가 총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 ②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 자체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4에는 무효사유를 두지 못한다.** 상법형(상법 제380조)은 무효확인을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으로 한정하고 절차 하자는 취소의 소로 보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 없어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원칙적 무효사유**다(92다50799).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는 제3의 구조여서 절차/내용이 아니라 + **경중**이 소송유형을 가른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2018다273981). §4에는 다투는 대상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 3개만 남는다. + ③ **결의의 존재는 단체가,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2008다37193의 배분(결의 존부는 회사, 부존재로 볼 중대한 하자는 주주)과 +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가 일치한다. +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 다만 이 배분은 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만 작동하고 내용 하자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총유물 안건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2006다23312).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 +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증명은 간접사실로도 가능하고(2005다52214), 배분 자체가 옮겨지지는 않는다. + ⑤ **13판 63면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며 각주가 스스로 그렇게 밝힌다.**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전문은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이라는 + 완화 법리를 두는데, 소송물이 같다면 이 해석 법리가 불필요하다. 판례를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해야 §2.1·§9.4의 병합 구조가 일관된다. + ⑥ **13판이 총회 근거로 쓰는 판례가 실제로는 이사회 판례인 경우가 있다.** 98다26187의 판시 [2]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고 +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판결문의 인용부에서만 확인된다. 96다23375도 판시사항이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한정하여 13판 각주 요약(「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과 어긋난다. + 각주 요약을 그대로 옮기면 총회 사안의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 ⑦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은 항변처럼 보이나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피고가 실제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기간의 도과와 취소의 소 부제기**뿐이다. + 이 구별을 흐리면 §6.0과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⑧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수산업협동조합법 +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에는 그 경로가 아예 없다. + 세 법 모두 제3항(새마을금고법은 제2항)에서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전속관할과 편면적 대세효가 붙는다. + ⑨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⑩ **law.go.kr 실측 1건 추가.** 대법원 「그」 사건(2023그608 등 특별항고·신청 사건)은 `target=prec`의 `nb=` 조회로 + 잡히지 않는다. 판례가 아니라 결정이어서 수록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13판 각주가 든 「그」 사건번호는 + 본문에서 빼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는 편이 빠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 준용 규정 유무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5.P2의 준용 목록에서 산림조합을 제외했다. T2 상한(22/25)에 걸려 + 99다12437·2021다209621·2004다65336·2006다23312·2006다31269·2009다86918·95다31348·2007마515·96다15916· + 2004다44575·95다5820·2019다283725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 +## 실시대금은 계약채권이다 — 무효의 소급효와 계약의 시간축을 분리하라 + +- **작업 요약**: 2026-09-04 PROV-058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로 실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5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19쪽(상한 200쪽)을 정독했다(85~103, 125~128, 132~147, 157~164, 172~177, 716~726, 742~747, 758~759, 773~774, 787~794, 795~802, 835~837, 1051~1057, 1200~1202, 1276~1291). 경로 5개, §4 요건 4개, §5 요건 7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는 법령 11대상·판례 14건(전건 T2)이다. 표준 게이트는 1라운드 20/22에서 수정 후 22/22 PASS(종료코드 0)이고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으며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① **실시대금 청구의 청구권은 권리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실시허락계약에서 나온다.** 침해 사건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대금 산정에 끌어오면 요건과 주문이 동시에 어긋난다. 「전용실시대금」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 「실시대금」은 실시허락계약 일반의 대가이므로 §1에서 권리 종류 × 실시권 종류로 경로를 갈라야 §4가 얇고 정확해진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 실현·지급기 도래의 네 요건뿐이다. ② **특허 무효 확정을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면 §4와 §6이 동시에 무너진다.** 무효의 소급효는 권리의 문제이고 실시계약은 무효 확정 시점부터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 따라서 유효 존속기간의 실시료 청구는 유지되고(2018다287362),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착오취소도 특허 유효성이 계약 동기로 표시되어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된다(2012다42666). 이 항변은 청구 전체가 아니라 확정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는 일부인용 사유다. ③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전면 준용하지 않는다.** 제28조가 열거한 것(제99조, 제100조~제103조, 제118조 등)만 준용되고 존속기간(특허 20년 대 실용신안 10년)·허가등 연장(실용신안에는 규정 자체가 없다)·무효심판은 실용신안법 제22조·제22조의2·제31조가 따로 규율한다. 실시의 정의도 다르다(특허는 물건·방법·물건 생산방법 3분, 실용신안은 물품 하나). 준용 범위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법을 옮기면 청구기간이 과대해진다. ④ **실시는 제조행위 자체다.** 존속기간 안에 제조가 끝났으면 존속기간 뒤 납품분에도 실시료가 발생하고(95다26735), 물품의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그 부분의 제작 완료가 기준이다(96다50599). 납품일 기준으로 청구를 잘라내면 오히려 청구가 과소해진다. ⑤ **전용실시권 등록은 효력요건, 통상실시권 등록은 대항요건이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대 제118조). 둘을 섞으면 경로와 원고적격 판단이 함께 틀린다.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채권적 대가 범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 문언으로 세우고 UNKNOWN으로 남긴다. ⑥ **실시료에 3년 단기시효를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2016다45779), 총액채권의 분할 지급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2002다6760 — 마침 특허권 전용실시권 사건이다) 상사시효가 기본선이다. ⑦ **§4.4 구간표에서 항쟁의 상당성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면 틀린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례이율만 배제할 뿐 앞 구간의 약정·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실질값을 적어야 한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상환이행 구간뿐이다(2002다43370, 2023다289720 —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하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⑧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가 승패를 가른다.**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까지 실제로 확장해야 소 제기 시부터 전부에 중단 효력이 생기고, 확장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만 남아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가 필요하다(2019다223723). ⑨ **전속관할을 놓치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계약상 대가청구여도 심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다(2017마6337,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⑩ **권위 ID 표기가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에 걸린다.** `LAW:특허법:92의2`는 `\d{2,4}[가-힣]{1,3}\d+`에 매치되고 앞 문자가 `제`가 아니라 콜론이라 배제되지 않는다. 프롬프트 예시대로 `LAW:민법:406-2` 형식의 하이픈을 쓰면 걸리지 않는다.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사건종류에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쓴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채권 존속 범위, 실시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여부, 최소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 국제요소가 있는 계약의 관할·준거법·외국법상 이율, 도산절차상 채권 분류, 특허권에 관한 존속기간 만료 후 납품분 실시료의 직접 판례, 인용 판례 14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8건으로 남겼다.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의 배타 축은 하자 유형이 아니라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부존재·취소는 별개 소송물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3~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1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slug `daeuiwonhoegyeoluimuhyo-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172,451바이트·1,006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9,414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6,970바이트·16 Leaf·13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28 표시쪽(60~66, 69~73, 412~414, 1084~1087, 1091~1099)을 정독했다. +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5개, 레지스트리 법령 13·판례 37(T2 21·T1 16). +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16/50, (b) T2 전문 21/25이고 비계수 재시도 7회다. +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제목 병기 누락)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 **교훈**: + ① **결의 하자 사건의 배타 축은 「결의를 한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 유형(소집절차·의결방법· + 의결내용)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단체유형이 갈리면 (i) 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판결의 인적 범위 + (대세효 유무), (iii) 관할의 전속 여부, (iv) 제소기간이 **함께** 갈린다.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노동조합은 + 결의취소의 소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무효사유이고(92다50799), 상법 제376조~제381조를 준용하는 수협·농협· + 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는 취소(2월 출소기간)·무효확인·부존재확인·당선취소가 모두 열린다. 하자 유형으로 +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 ②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판례상 별개 소송물이다. 13판 63면의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므로 §12.6으로 격리한다.**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해도 +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된다」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다. 동일 소송물로 보면 그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세우고 예비적 병합을 요구해야 §2.1·§9.4가 일관된다. + ③ **결의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2008다37193은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단체**에, +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측에 배분한다.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는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면 +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 ④ **총유물 결의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어촌계 분배결의 경로에서 원고는 + 「현저한 불공정」의 평가근거사실만 지고, 절차 이행의 부존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국면을 섞으면 +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⑤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은 원문과 어긋날 수 있다. 전문 대조가 R6의 실질이다.** 각주298은 96다23375를 +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요약하지만 실제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이고 +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총회 결의에 대한 방어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 또 2008다37193의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 부분은 일반 법리가 아니라 9.22% 소수주주 사안에서 원심 판단을 + 수긍한 사례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판시사항부터 읽는다. + ⑥ **특별법 원문은 상법의 하자 3분을 복제하지 않는다.** 수협법 제35조 제1항은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단일 문언으로 +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열고,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은 상법에 대응 문언이 없다. 규칙 문서가 상법의 배분을 + 그대로 옮겨 놓았어도 조문 원문을 읽어 그 괴리를 §12.7에 남겨야 한다. 또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장관에 대한 + **행정청 청구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행정청 경로가 없다. + ⑦ **대의원회의 권한 제외 목록이 가장 강한 무효사유다.** 수협법 제44조 제1항은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분할, + 조합장 선출 방식 정관 변경)를, 농협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 각 호(해산·분할·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 임원 해임, 합병)를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다.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만 읽고 권한을 인정하면 +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 하자를 놓친다. 산림조합법 제32조 제1항에는 이 제외 문언이 없다. + ⑧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취소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으로 끝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 그대로 통과한다. + ⑨ **이 사건종류의 항변은 대부분 소각하로 귀결된다.** 적법한 추인 결의(94다53419),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 + (92다21357·2008다33221), 원고의 지위 상실은 모두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유다. 골격 v4가 신설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이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와 함께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는 실무 동작을 읽어 낼 수 있다. 반대로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 + (준용되는 상법 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만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⑩ **law.go.kr 함정 2건 추가 실측.** (i) `lawService.do?target=prec`의 `<판례내용>`이 빈 값으로 오는 구판례가 + 드물지 않다(21건 중 5건). `precInfoP.do?precSeq=`로 대체하면 나오고 이는 비계수 재조회다. + (ii) 판례일련번호를 추정해 넣으면 **전혀 다른 사건의 전문이 조용히 돌아온다.** 반드시 `nb=`로 검색해 +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한 뒤 그 `<판례일련번호>`를 쓴다. (iii) 법령 XML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 공포일자보다 뒤인 미래일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농협법 MST 283949: 공포 2026-03-10, 시행일자 필드 + 2026-09-11). 조문의 현행성은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의 이연 목록에 그 조문이 있는지로 판정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21/25)에 걸려 2015다66397· + 87다카113·91다45141·2017다231249·2021다209621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 특별법 단일 문언과 상법 3분 사이의 사유 배분,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의 소 형태, 어촌계 대의원회의 + 총유물 의결 권한, 새마을금고법의 임원 제소권, 수협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의 준용 세부는 미해결이다. + +## 「도메인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고 표지는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도메인 소유권`(PROV-105, domein-soyugwon)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위치(표시면 82·462·958)에서 실측하고 13판 36쪽을 7블록으로 정독했으며 경계 규칙으로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법령 8대상·판례 2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146,242바이트, 1,065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재사용 교훈**: ① 사건종류명의 「소유권」은 **실무의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사건명이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2001가합35469)·「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2010가합43684, 2011다64836의 1심)인 사건에서도 실제 청구취지는 예외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였다. 사건명만 보고 물권 확인으로 편성하면 소송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규칙도 「소유권」·「보유권」 표기를 금지한다. ② 도메인이름이 민법 제98조의 물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부정하는 판시도 없으므로 UNKNOWN으로 두고 물권성을 전제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이 정답이다. 확인대상을 등록계약상 등록인 지위와 개별 청구권으로 특정하면 물권성 판단 없이 문서가 성립한다. ③ 경로는 **근거 법률별로 갈린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등록말소·등록이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등록말소), 상표법 제107조(침해금지), 등록인 지위 확인, 민법 제684조 제2항의 계약형 이전청구권 다섯이다. 두 법률의 요건을 섞으면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국내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고**(2011다57661)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④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등록이전청구권이 나오지 않는다.** 제4조 제2항 제3호가 등록말소만 열거하고 제4호의 「필요한 조치」에 이전등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7가합11141, 하급심). 등록이전의 근거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뿐이다. 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2004다72457). 법원의 심리 대상은 정책의 요건 충족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이다.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확인대상으로 삼으면 §3.2에서 걸린다. ⑥ 인터넷주소자원법 제20조 제2항의 **15일과 UDRP의 10영업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조정 수락 간주와 제20조 제4항의 합의 성립, 또는 결정의 집행이다. 이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3.3의 성질·효과 판정과 §6.1의 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⑦ 부정한 목적은 **등록·보유·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록 시점의 무흠이 곧 승소가 아니다(2016다216199). 반대로 등록·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1다64836) — 이것이 원고의 유일한 원고 부담 요건이자 방어의 중심이다. ⑧ 적극 확인과 부존재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4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부제는 부존재확인 경로의 5.P#.2 안에서만 쓴다. ⑨ 확인의 소에서 §4가 비지 않게 하려면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 세 요건**(확인대상의 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4에 두면 된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이고 세 요건 모두 원고 부담이며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된다. ⑩ 게이트 표준 구현체의 §7 투영기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첫 번째 `/`에서만 자른다.** 그 필드에 「원고 / 원고 (부존재확인 국면에서는 피고 / 피고)」처럼 두 번째 슬래시를 넣으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깨진다. 국면별 부담 이동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5번).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등록명의 취득 원인행위의 무효, 도메인이름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도메인 등록이전이 집행되는지, 공동 등록명의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은 모두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MST 277201)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6-05-28을, 조문 본문 조회가 2025-10-01을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고 조문 문언은 동일했으므로 두 값을 §12.1에 함께 적었다. law.go.kr 판례 전문은 urllib의 chunked 읽기에서 잘려 4,975바이트만 돌아왔고 curl로 받으면 11,264바이트가 온다 — 판례 전문도 법령과 같이 `curl -s -o`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 + +##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범위를 좁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경로를 가른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담보금 청구`(PROV-008, damb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두 위치(표시면 140·141과 716·717)에서 실측하고 13판 84쪽을 8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0대상·판례 20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135,518바이트, 863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 **재사용 교훈**: ① 「담보금」 표지는 소송상 담보·계약상 담보금·사고신고담보금을 담지만 **이 사건종류의 범위는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좁히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가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소송상 담보를 명문으로 적용 제외하므로, 세 청구권을 경로로 나열하면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넘고 §4 공통요건이 어느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나머지는 §1.3·§1.4의 negative scope로 배치한다. ② 경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갈린다. 수익자(소지인)의 직접 지급청구권, 요약자(발행인)의 정지조건부 반환청구권,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 제권판결 취득자 넷이고, P1과 P2·P3는 비양립이어서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③ **같은 요건이 두 경로에 걸릴 때의 유일한 합법 배치**는 ID를 상위 경로의 5.P#.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두 경로를 적는 것이다. P3에 문장을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4로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금지」에 각각 걸린다. ④ 조건부 청구권 사건의 증명책임은 13판 126~127면 각주 518과 1205면이 같은 방향을 준다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권리임을 자인하는 구조에서는 조건 성취까지 원고 부담이고, 상대방의 조건 미성취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와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은 반환청구권의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예치계약 해지권**이고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일 뿐이다(93다61000, 95다47732, 98다33154). 기간 경과만으로 발행인에게 권리가 확정된다고 쓰면 전부 기각된다. ⑥ 은행의 상계는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기 전이면 발행인에 대한 반환과 함께 금지되고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다(94다16816, 92다25540, 97다37104). 다만 이 무효는 정당한 소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판명 뒤의 상계까지 무효인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⑦ 담보금 채무는 별단예금이므로 **기산일은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니다(2023다218353, 13판 941면).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을 저지하지 않으므로(2016다41425)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부대금을 넣지 않는다. ⑧ 은행이 피고인 금전청구에서 구간 2의 법정이율은 연 6%다.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며(99다10189) 동일성 있는 채무와 그 변형도 포함된다(2016다26198). 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장래이행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 그 구간은 이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구간 2와 같다」로 쓴다. 3분 값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에만 쓴다. +- **남긴 한계**: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법 제64조 5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인지)과 기산점은 이를 직접 다룬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이다. 당해 은행의 현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지급증서의 종류·대기기간·반환사유는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 소지인의 권리 판명 뒤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도 미확인이다. 법령 검색 응답과 조문 조회 응답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6-03-01과 2025-06-21로 달리 반환했으므로 조문 조회 응답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 +## 계금 청구는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 두 축으로 경로를 갈라야 §4가 남는다 +- **작업 요약**: 2026-09-03 `계금 청구`(PROV-002, gy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됐다. 제13판 9블록·표시면 100쪽(상한 200)을 오프셋 실측 38로 정독하고, 판례 13건·법령 8건을 law.go.kr 전문으로 검증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127,790바이트, 1,072행),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재사용 교훈**: ① 계 사건의 경로는 **계의 법률적 성질**(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 / 조합형 / 소비대차형)과 **급부 방향**(계원→계주 / 계주→계원 / 공동계주 상호 / 계원 상호) 두 배타 축의 교차로 갈린다. 이렇게 갈라야 §4에 「계상 지위 취득 · 계의 태양사실 · 이행기 도래」 세 요건이 진짜 공통으로 남고, 지급 약정의 내용은 전부 §5로 내려간다. 표지 하나에 청구권을 몰아넣으면 §4가 비거나 경로 전용 요건이 승격된다. ② 계의 태양사실은 평가근거사실 묶음이지 단일 주요사실이 아니다(82다286·82다카1686·93다55456·97다57191이 같은 열거를 반복한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있었는지」가 개인사업형과 조합형을 가르는 결정적 간접사실이다. ③ 계 사건에서 피고 응답의 다수는 부인이고, **다른 계원의 미납·계주의 파계 선언·미낙찰 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주 지위 승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이다. §6.0 표에 넣지 말고 표 아래 산문으로 따로 세운다. ④ 계불입금은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이어서 시효 10년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21705, 2016다55462). 이 성질 판단은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 대여·변제 약정이 있는 경로와 반드시 분리한다. ⑤ 공동계주 상호 청구에서 체당지급은 요건이 아니고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84다카1146). 원고가 체당지급을 스스로 요건으로 삼아 증명에 실패하는 것이 전형적 자멸이다. ⑥ 이행기 도래를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두는 근거는 13판 133면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이지만 대차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계는 대차형이다. ⑦ 대차형·표지형 사건에서 §4.4 구간표는 「이행기 다음 날~송달일 / 송달 다음 날~완제 / 장래이행 배제 / 보통이자」 네 구간으로 짜면 S11과 L-b를 함께 만족한다. 이율 셀마다 시행일을 같은 행에 넣는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공제 법리의 근거 판례 2건(2015다69990, 2020다263635)은 계 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했고 그 사실을 §6.2.2에 공개했다.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개별·확정 채권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 계주 장부 기재의 시효 승인 여부, 2007-06-29 이전 약정의 최고이자율, 계금채권의 도산법상 취급은 미확인이다. 골격 v4는 제11부 11.1 표 #2가 S10b를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로 요약하나 제6부와 11.4는 줄 단위 면제를 폐기했다. 제6부가 정본이고 구현체도 그에 따르므로 요약표가 낡은 것이다(v4 패치 후보). + +## 공제금은 청구권자의 지위와 급부의 성질 두 축으로 여섯 경로를 가르고 이율·시효를 경로마다 따로 세운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공제금 청구`(PROV-005)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확정되었다. 오프셋 38을 4쪽으로 실측하고 13판 148쪽을 13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4대상·판례 30대상을 확인하고 20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142,456바이트),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재사용 교훈**: ① 공제 표지는 「원고가 공제관계의 당사자인가」와 「급부가 실손해 보상인가 정액인가」 두 축으로 갈라야 경로가 배타적으로 서고, 손해공제·정액 인적공제·상법 제724조 제2항형 직접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형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법 제106조 제4항형 여섯이 나온다. ②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인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지연손해금은 민사 연 5푼이고 시효는 민법 제766조이며, 자배법 청구와는 범위가 달라 별개 청구다(2016다205243, 2003다6774).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전 청구에 상사이율이나 상법 제662조를 쓰면 부수급부와 시효가 함께 무너진다. ③ 계약상 공제금의 시효 기산점은 공제사고 발생 시이고 약관·상법 제658조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니다(2005다59383).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2013다62490). ④ 중개공제는 형식은 상호보험 유사이나 실질은 보증이어서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한도는 사고 1건당으로 읽힌다(2010다101776). 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로 원고와 지분이 바뀌지 않는다(2017다215728).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면 서면동의의 존재가 청구원인사실이고 흠결은 항변이 아니다(2014다204178). ⑥ 이행기 도래를 §4에 두려면 「요건은 공통이고 충족 사실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근거를 블록의 `적용 경로`에 적어야 R1 심사를 통과한다. +- **남긴 한계**: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의 지급기간, 그 청구권의 시효와 지연손해금 특칙은 미확인이며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개별 공제사업자의 공제규정·약관은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된다. 직접 근거 판례 중 2013다63776·2006다69141·2003다26075는 전문 확인 상한 때문에 T1에 머물렀다.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교차검증 없이 13판 정독과 law.go.kr 원문만으로 명제를 세웠다. + +## 계금·공제금·담보금은 청구권을 먼저 나누고 전용 목차의 공백을 공개한다 +- **작업 요약**: 2026-09-03 지정 GPT v.2.1을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v2 규칙에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3개(15·26·13행)를 생성하고, 목차 비노출 조사→Primary/Blind→재정→원본 경계 확인→정본 전체 재독·법률 검수를 마쳤다. +- **재사용 교훈**: 계금은 개인사업형·조합형·소비대차적 불입관계를 구별하며 공동계주 직접 약정금에 체당지급을 요구하거나 파계를 자동소멸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제금은 계약급부·피해자 직접청구·선원법 직접급여를 나누고, 중개공제의 구판례 한도와 실제 약관의 기간총액 한도를 문언·계약시점별로 확인한다.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을 나누고, 기간 경과·적법 선반환·상계남용·도산상 변경과 실권을 각각 판단한다. +- **남긴 한계**: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는 유사 제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선원법 시행령 세부와 은행 현행 약정·어음교환규약·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는 미확인 또는 추가 확인 사항이다. 공개 은행 양식의 업로드 연도와 양식상 개정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GPT v.2 배치 D 10건은 정체성 잠금·직접 목차 공백 공개·이중감사로 봉인했다 +- **작업 요약**: 2026-09-01 사용자가 지정한 위약금·위탁금·유류분/유증·유치권·임대료·건물철거/지상물매수·임차/전세보증금·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전부금·점유회수 10건을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했다. 각 규칙에 GPT v.2 자료수집 계약을 독립 적용하고, 4슬롯 상한의 파동형 최대병렬로 네 자료군 조사 → 목차 비노출 packet → Primary/Blind 선정 → Root 재정 → 원본 판면 검증 → 법률·기계 회귀감사를 마쳤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36행이며, `tmp/pdfs/batch10d_gpt_v2/stage9_final_qc.md` 기준 정체성·형식 10/10, TOC 36/36, adjudication 10/10, 원본 경계 36/36, 권위 식별자 불일치 0, Legal-Skeptic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교훈**: ① 사건별 큰 부모 목차는 자항목이 불필요한 형제 법리를 끌어오면 직접 자항목으로 좁힌다(임대료 p.859~890 부모를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로 절단). 반대로 전용 부모가 필요한 법리를 자기완결적으로 포함하면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② 넓은 사건표지는 사실 게이트를 정본 이유에 남긴다. 위탁금은 위임일 때만 기본 두 행을 활성화하고, 전부금은 피전부채권 원인관계가 확인되면 전용 목차를 추가하며, 점유회수의 손해배상·부수금은 병합 때에만 쓴다. ③ 교재의 직접 TOC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법정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말고 보충 행의 한계·공식 근거 보완을 정본에 공개한다. ④ 현행법 보강 문구도 사건번호까지 역대조한다. 이번에는 `2025다302217` 오기를 공식 근거의 `2024다302217`로 교정했고, 유류분 시간법·임대차 특별법·지연이율·지상물매수 판례의 제출시점 재확인 게이트를 유지했다. ⑤ 실제 계약·상속개시일·목적물·등기·병합청구 기록이 없으면 활성 경로는 확정하지 않는다. + +##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 +##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 +##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 +##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 +-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 +##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 +##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 +##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 +##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 +##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 +##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 +## 동업반환금은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가 누적되지 않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정산합의 약정금·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대여원리금·부당이득 6경로로 쪼갰고 배타 축은 조합관계의 처리방식이다 —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2024다234239)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path_relation은 택일·예비적 병합이되 급부가 복수면(출자금+별도 대여금) 단순병합이라 front matter 대표값과 별도로 본문이 그 분기를 정해야 한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동업 약정 성립은 대여·부당이득 경로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의 급부는 정산합의 경로에서 합의 내용에 흡수된다. 같은 실체(조합)를 공유하는 두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존속 대 종료, 약정 대 실행)으로 요건을 각각 세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로 분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아(2013다29714, 2024다224645) 계약해제형의 2구간 부수급부를 옮겨 쓸 수 없고, 대여금과 출자금반환·정산금은 소송물이 달라 섞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13다10482). +- **드래프트 교훈**: ①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실재해도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같은 **한정 수식어 한 개**가 날조되어 요건 하나를 떠받칠 수 있다. 조문→판례 문언→요건 문장 순으로 역산하고, 조문에도 판시에도 없는 요소는 요건이 아니라 표지사실로 내린다. ② 원고 요건이 「순액」·「초과」로 세워져 있으면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형성권 행사(상계)뿐이다. 권리장애/멸각은 사유가 권리 발생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로 가른다(상법 제85조 단서=장애). ③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저지는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④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제한이다 — 조문 단서는 적용 대상 집합을 요건표에 병기한다. 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는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확립된 예외다(2018다22008·2015다232316 전합, 금전 사건종류 전부). ⑥ 상사이율은 동일성 있는 변형 채무까지 미치고(2012다14562)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2016다26198)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 판시는 없어 두 이율을 주위·예비로 병기한다. ⑦ 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지 않고(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족하다), 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94다57800). ⑧ 13판에 표제가 0건이거나(익명조합·합자조합) OCR이 결손된 구간은 인접 표제를 유추하지 말고 상법 조문·판례 전문으로 명제를 세운다. + +##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분배단체 내부 청구와 집행 과오배당 회복을 한 표지에 묶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경로는 회사 이익배당/조합 이익분배/집행 과오배당 부당이득/종중·비법인사단 배분/계약상 수익배분 5개이고, 배타 축은 청구원인이 **'분배근거의 존재'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냐**다.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분배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채무에 기한이 없어 공통요건 후보를 전부 무너뜨려 §4는 `해당 없음`. 규칙문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규칙문서의 '별도 사건형으로 보낼 사건' 목록이 §1.4 negative scope의 1차 근거이고, 자료가 고른 목차도 경로가 아니라 배제 재료일 수 있다. §4가 비면 §5가 §4를 겸해 §6~§8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되므로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각각 적어 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같은 사실이 소송형태로 갈린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배당표 경정형에서 원고적격(각하), 사후 부당이득에서 본안(기각)이고(2017다216523), 배당이의 1주 도과는 부당이득 경로를 막지 못한다(민집 제155조, 2014다206983 전합). 총유 분배결의 흠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며(각하 축은 당사자능력·대표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니라 실질 이득자다(2023다315155). ②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표지사실, '부존재'는 피고 항변이니 이중 배치하지 말고, 항변의 `대상요건`은 '무엇을 다투는가'로 통일하라(변제·상계·시효→금액 요건, 현존이익 소멸→이득 요건). 조합원 출자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항변을 조합 경로에 걸면 안 된다. ③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제748조②·제749조)와 지연손해금(제387조②)은 성질이 달라 2구간이고,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 자동 기산은 과다 산정이다. ④ 골격 §6.4의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 문언이 아니다(중단·정지). ⑤ 검증상태는 §12에만 두고 본문에는 인용 격만 적어야 한 문서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⑥ 게이트는 변이 주입으로 검사하라 — 트리거는 근사 표기까지 넓히고 판정만 정본 regex로, 파서는 느슨하게 수집하고 엄격하게 판정한다. ⑦ `path_relation: 독립`은 `joinder_mode: 예비적`과 정합하지 않는다 — 병합 쌍이 전부 배타적이면 `택일`이다. ⑧ 원문 대조에 실패한 사건번호는 §12.7 산문에서도 부르지 마라(S9가 §12.2 등재를 강제해 그 행 자체가 환각이 된다). law.go.kr `lawSearch.do`가 못 찾는 구판례는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확인되고, 세 경로 모두 실패하면 등재를 포기한다. 조사 단계에서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원문 XML을 받아 두면 집필 중 조문 확인이 웹 호출 없이 끝난다. + +## 배상금 청구의 배타 축은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실손해·예정배상금·위약금 추정 경유·위약벌·해제 원상회복+제551조 다섯 경로 위에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얹혀 법률상 양립 불가(진정 예비적 병합)가 성립한다. §4 공통요건은 1개뿐 — 채무불이행을 §4로 올리면 이전등기 경로가 주위적 청구 요건에 종속돼 예비적 병합이 무너진다(배상 계열 공통). 위약벌엔 감액이 없고(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2018다248855 전합) 제103조 일부·전부 무효만이 통제수단이며, 예정액 직권감액은 주장책임이 없어 항변 블록이 아니라 직권 참작 항으로 뺀다(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2022다227619). +- **드래프트 교훈**: ①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그 구간에 소촉법 12%를 붙이지 않고(2011다50509), 실손해·제551조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소 제기 전 최고가 없으면 법정이율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2016다45779)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넓히지 마라 — 판례 사정거리를 좁힐 땐 문서 내 전 사용처를 grep해 양방향으로 좁힌다. ③ §2.2 요건-주문표에 항변 인용 후 주문(상환이행)을 적으면 피고 원용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된다. §2.1의 「하나의 소송물」과 §1.2의 병합형태는 기계적 모순검사가 가능하다. ④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을 옮기면 T1이 T2 주장으로 둔갑한다. 핵심어를 판례 원문에 grep해 0건이면 인용 무효이고, 증명책임 배분은 구조로 도출되면 사건번호가 불요다. 검색 실패는 부존재가 아니다(「다카」 계열은 `prncYd` 병기). ⑤ 항변 성질 열거값에 없는 국면(위약금 성질 다툼=법률상 추정 번복)은 억지 배정 말고 표 아래 산문+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⑥ 개별 항변 블록에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을 새 필드로 끼우면 골격 계약 위반이니 앞 필드 말미로 병합해 내용만 보존한다 — 필드 집합만 보고 순서를 보지 않는 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는 증거력이 약하다). ⑦ §5·§6을 고쳤으면 §7 총괄표를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요건 ID 집합은 그대로여서 대응 항변·추정 열의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소유·점유는 공통요건이 되지 못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물권(소유권)·점유권·계약(매매 최초이행, 대차형 종료반환, 위임 수취물)·부당이득(원물반환) 6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인도의무의 발생근거다. 13판 p.859~860이 임대차 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임 수취물에서는 피고가 점유자가 아닐 수 있어 §4 공통요건은 0개다. 대상청구·전보배상도 경로로 갈린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둘 다 부인되나(2010다28604 전합), 채권적 인도에서는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이 단순병합된다(2021다239905).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여서 소촉법 12%가 붙지 않는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의 경합은 단순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집행권원 이중 생성 방지). +- **드래프트 교훈**: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반환뿐 아니라 제1항이 함께 정한 손해배상에도 걸려 도과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2001다8097). 제766조 3년과 섞지 말 것. 동산 사용료는 제163조 제1호(3년)가 아니라 제164조 제2호(1년)이고, 제250조 2년은 제척기간이라 효과가 소각하 아닌 청구기각이다. ② "이미 인도했다"는 채권적 경로에서는 변제 항변이지만 물권·점유 경로에서는 점유 요건의 부인이다. 선의취득은 항변이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음'은 급부형·침해형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지므로 요건 문장을 급부형 전용으로 좁히고 침해형은 항변에 맡긴다. ③ 13판이 요건사실로 든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고, 자동차 선의취득 배제 근거는 규칙문서가 든 자동차관리법 제7조(등록원부)가 아니라 제6조다. 내부 규칙문서의 조문·판례 목록도 검증 대상이며, 근거자료와 갈린 판단·미확인 사건번호는 다른 번호로 대체 투입하지 말고 UNVERIFIED로 남긴다. ④ 게이트 통과는 계약 준수가 아니다. 필수 필드를 비우거나 게이트를 완화하는 대신 `부수급부 한정` 같은 토큰을 본문 값에 넣어 투영기를 데이터 구동한다. + +## 매매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 성립 하나로 서고, 대금·이행기·소유권은 전부 항변 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일곱 경로(매매계약·예약완결·중간생략합의·청구권 양수·포괄승계·관할관청 허가·등기인수)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 하나뿐이라 `택일`이다. 소송물이 하나여서 양수·허가는 P1 위에 겹쳐도 병합이 아니고, 등기인수만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4는 실재하되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성립」 단 하나이고(13판 824~829면, 90다카25222), 이행기 약정과 도래·매도인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점유·**대금 지급과 이행제공**이 전부 배제된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빼야 중간생략·양수·승계 경로가 §4에 남고, 예약 경로에서만 예약 체결+완결 도달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허가가 효력요건」에서 「허가 전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지 마라 —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라 조건부 청구가 불가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된다(96다27988). 한 표지 아래 근거조문·허가주체·흠결효과가 다르면 표뿐 아니라 요건문장·증명책임·주문까지 유형별로 쪼개라. ②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을 걸러라. 담보책임 해제·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라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으로 성립할 수 없다(13판 「3) 항변」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전제다). ③ 위험부담은 재항변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귀책 불문 등기의무가 소멸하고 제538조는 대금채권 범위만 정하며, 대상청구·제535조는 별개 소송물이라 예비적 병합으로 보낸다. ④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라 원용 없이 직권 판단되니(88다카17181, 94다42129)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한 칸에 묶지 마라. ⑤ 명제가 판결요지가 아닌 **이유부에만** 있는 판례가 있다(93다777, 2016다242273). lead가 부실하면 참조판례를 한 단계 더 따라가고, 선고연도가 최근이어도 구법 판단이니(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참조조문 필드를 읽어라. ⑥ 최종 라운드에 경로 개수를 바꾸지 마라 —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요건 ID 집합을 건드리지 않는 필드 단위 분기로 같은 법적 효과를 내라. ⑦ 본문과 §12.1을 잇는 투영은 산문 표기(「민법 제387조」)와 권위 ID(`LAW:민법:387`)를 **둘 다** 매칭해야 한다 — 한쪽만 보면 항변 블록에서만 인용된 조문이 통째로 표에서 탈락한다. §12.2에는 처음부터 `원문 URL` 열을 둬라. + +## 매수인 잔대금과 매도인 이전등기는 한 매매계약의 두 방향이고, 동시이행은 국면마다 원용 요건이 뒤집힌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매도인 원고의 금전청구와 매수인 원고의 의사진술청구를 한 leaf로 묶어 경로를 5개(이전등기 / 잔대금 / 이전등기+인도 / 채권자대위 / 중간생략등기)로 갈랐으나 §4 공통요건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하나뿐이다 — 13판이 대금·이전등기·인도의 청구원인을 그 한 사실로 확정하므로 경로가 늘어도 공통요건은 늘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인데 경로 절반이 금전급부인 괴리는 §1.0에 적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 원용이 필요하고(2005다53187), 지연손해금의 지체를 저지하는 데는 원용이 불필요하다(2023다289720). 뭉개면 §4·§6이 함께 무너진다. ② 매매형은 대차형과 이행기 공방 층위가 반대다: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이 원고 재항변, 「연기」가 재재항변(13판 p.133~134)이라 이행기 도래를 §4로 올리면 안 된다.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2012다65294),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도 청구원인이 아니다(제569조). ④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는 법정이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인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이율 1순위에 두면 안 된다(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 구간에서만 1순위). 이 이자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요구해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다. ⑤ 판시범위 초과가 이 단계의 최빈 오류다 — 사건번호와 날짜가 맞아도 명제가 그 판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1960~80년대 구판례는 사건번호로 색인되지 않으니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선고일자 범위조회(prncYd)를 해보라. ⑥ 소송요건 효과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은 문서 전체에서 한 값이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의 흠은 적격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민소 제254조 제2항)이다. 골격 v2의 요건분류 4값에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이 안 들어가므로 「소송요건」을 다섯째 값으로 쓰고 골격 이탈로 기록한다. ⑦ 같은 값은 본문 산문·표 셀·`authorities.jsonl`에서 한꺼번에 고쳐라 — 표는 확정, 산문은 UNVERIFIED로 갈리거나 레지스트리에만 옛 홀딩이 남으면 다음 대조가 오염된다. 게이트에 (a) 본문 사건번호 ⊆ 레지스트리 키, (b) 항변 총괄표 행의 대상요건 == 대응 블록의 대상요건 두 검사를 넣으면 사람 눈이 놓치는 자리에서 잡힌다. + +## 대위 이전등기의 편제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대위 단계 수이고, 요건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 상대 직접 이전등기 사건종류와 통째로 겹친다. 「단계 수 → (한 단계면)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써야 4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 다단계 순차대위는 직교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이고(소송물이 「채무자의 청구권」에서 「중간자의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넘는 변경만 소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4 공통요건 7건은 실재하나 전부 대위요건이고 피대위권리는 §5로 내려간다. 급부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이전등기는 수령 필요 급부·말소등기 예외가 아니어서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하며,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흠결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17개 중 15개여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다 — `소송요건` 값을 오버라이드하고 골격 대비 차이로 등재한다. 같은 이유로 경로별 치환이 절차효과까지 바꾸면 요건 ID를 쪼갠다(안 바꾸면 문장에 내장해도 안전). ② 부인·항변 경계 셋: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고(98다22963)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92다4680 전합,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도 부인도 못 되며(2001다10151), 채무자의 선행 소송 본안 패소 확정도 기판력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흠결의 각하다(92다32876). ③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2013다25217은 피보전채권 증명책임만). 같은 문언을 쓰는 두 판결을 「판시 대립」으로 읽지 말고, 아무도 판시하지 않았으면 UNKNOWN 사유는 「판례 미판시」이며 그 배분이 문서의 선택임을 밝힌다. 인용이 결론과 반대 방향인지도 본다 — 2018다879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적 결단 결부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만 대위를 막으므로, 대위적격의 근거로 쓰면 두 축이 섞인다. ④ 요건 ID를 하나 늘리면 §4·§5 도입부·§11·§2.2의 수량 수사가 함께 틀어지니 전수 grep하고, 권위 레지스트리와 본문 권위 ID의 차집합이 양방향으로 공집합인지 대조한다. ⑤ 게이트와 충돌하는 심사 지적은 문서를 고치는 대신 골격 개정 제안으로 돌린다. + +##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를 누가 실행했는가'가 경로를 가르고 피고적격(각하)과 승낙의무(기각)가 2단으로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배타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공동신청형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형이면 회복도 촉탁·직권이라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관계 자체가 없어 **원·피고를 바꿔도**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 — 원고적격 문제로 좁히지 말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3중 필터(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까지가 피고적격(각하)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는 별개 본안(기각)이다(2003다35567·2016다28897). §4 공통요건 3개는 실재하나 '원권리 존속'은 올리면 안 된다: 원고는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만 증명하고 그 뒤엔 말소된 명의인의 추정력이 부활해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진다(2006다43903·95다39526,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양립불가는 경로 표지이자 권리근거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원인무효·열후성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고, 판별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다(2013다18011). +- **드래프트 교훈**: ①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92다39877)를 과잉일반화 말 것 —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면 회복 대상이고(2012다112350), 여기서 자발적 말소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는다. 거울상으로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재항변에 섞지 않는다. ② 원권리 소멸은 갈래가 다르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형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변제·시효완성형은 권리멸각 항변으로 **기각**. ③ 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회복등기청구권 자체 vs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성질은 소유권형/소유권 외 물권형/비물권형 3구간인데 80다2968은 첫 구간만 답해 근저당권 말소회복의 시효 항변 성부는 UNKNOWN. ④ 등기 계열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이고 가·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한다 — 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가 두 배가 된다. 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이며 제57조·제52조 단서 제5호와 혼용 금지. ⑥ 병렬 배치에서 절 초안은 `tmp/rf_draft//`에 두라 — 공용 스크래치의 `sec5.md` 같은 일반명은 다른 사건종류가 덮어쓴다. + +## 등기상 제3자 승낙은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여서 부동산등기법 조문별로 말소(제57조①)·말소회복(제59조)·변경경정(제52조 단서 5호·제32조②) 3경로로 갈렸고, 배타 축은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다. 가등기 본등기(제92조①)는 직권말소만 정하고 승낙 문언이 없어 조문 문언으로 배제했다. §4 공통요건은 3개로 실재했다. 본안 요건을 「순위·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쓰면 각하 층과 판단자료가 같아져 같은 방어가 각하·기각으로 갈리므로, 「피고 등기가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존립하는 의존관계」로 써야 3경로를 덮는다(「종속」 단독 문언은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형식상 손해 우려 부존재, 양립 불가, 단독말소 가능)은 항변표에서 빼되, 소 제기 전 권리소멸은 2013다28025 사정범위 밖이므로 소송계속 중 소멸과 분리한다. ② 최대 위험은 판시에 없는 명제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오귀속이다 — 판결요지 문언을 복사해 대조하고, 요지가 미공간이면 판시사항 표제·참조조문까지만 근거로 삼아 그 사실을 적는다. 소의 이익 층 판례를 본안 요건 ID로 투영하지 않는 규칙은 요건·항변의 권위 ID와 판례표의 적용 요건 ID 양방향 일치 검사로 강제해야 지켜진다. ③ 동시이행 항변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넣으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두 번 배분된다. 피고는 반대채무 존재·이행기 도래만, 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 ④ 해제형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나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선의여야 하고 악의 증명책임은 해제 주장자에게 있다(2005다6341). 제3자 선의 추정의 정면 판시는 제108조②(2002다1321)뿐이고 제109조②·제110조③에는 유추다. ⑤ 제184조①은 사전 포기 금지 조문이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증명책임 배분도 독립 축이다. ⑥ 확정된 조문 수치를 UNKNOWN으로 비우지 말고 「적용 여부」 열로 불확실을 옮긴다. 개정규칙은 조문시행일과 법령시행일이 달라 병기해야 현행성 확인이 재현된다. law.go.kr DRF 기본 검색은 사건명이 아니라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동작한다. + +## 명의변경 소송의 배타 축은 장부의 법적 성질이고, 최상위 게이트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7경로로 갈리는 배타 축은 셋 — 장부가 사법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인가, 피고가 관리주체(직접 개서의무)인가 양도인(신청협력의무)인가,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았는가.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지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4 공통요건 5개는 실재했으나 주어를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세워야 제3자를 위한 계약(2018다259565)·채권자대위 구조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며, 이 축은 §5·§6까지 전파해야 한다. 소의 이익은 3단 판정이다: 제도 자체의 존부(없으면 각하, 88다카8934) → 기재의 법적 효용(무허가건물대장 91다21244 긍정 대 91다29347 부정은 저촉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 → 사업 단계(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건축주명의변경은 소익 없음, 2005다61010). 그 기초사실 2건은 §4에 `권리근거`로 두되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인다 — enum 이탈이나 ID 재채번보다 파급이 작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마다 「그 장부가 효력요건인가 대항요건인가 행정편의인가」를 먼저 분류하라.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효력요건이어서 이전등록 전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권이 언제나 채권적이라 시효에 걸린다 — 대장 판례를 등록원부 경로로 옮기는 것이 최다 오염이다. ② 의사진술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확정과 동시에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승계집행문이 모두 배제된다. ③ 피고 선택이 판례로 이미 확정된 영역이 있다(주주명부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이행의 소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기각이다. ④ 사실상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는 별개다(2019다282050). ⑤ 본문 산문이 결론을 가르는 사유로 부르는 이름을 모아 §6 블록 목록과 대조하는 패스를 라운드 말에 돌려라 — 최빈출 권리멸각(이중양도·제3자 앞 이전등록)이 블록에 없으면 카탈로그가 아니라 목차다. ⑥ 같은 주장을 재항변과 부인에 이중 배치하지 마라(선이행 특약의 존재 대 견련관계의 부존재). ⑦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어 산재한 7블록이 전부이고 회원명부·수분양자·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자동차는 표제조차 없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판례·개별 행정법령으로 세우며, 대장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뜻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78다913). + +## 2026-09-01 GPT v.2 10사건 배치 C — 자료선정 정본 10개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분양대금, 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소유권 외 권리 설정·이전등기, 소유물방해제거·예방, 약속어음금, 약정금,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이전등기, 양도채권금·양수금,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의 10개 의미동등 slug로 독립 실행했다. 동시성 상한 때문에 10개 논리 작업을 최대 4슬롯 파동형으로 수행했고, 자료군 A~D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comparison·Root adjudication·원본 경계원장·Legal-Skeptic 감사 각 10개를 만들었다. +- **산출물·검증**: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 총 126행(14·13·19·14·8·6·14·20·6·12)을 생성했다. 정본 ↔ adjudication ↔ 원본 경계원장의 표제·순서·페이지가 126/126 일치하고, UTF-8·BOM 없음·최종 LF·3열·페이지 형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독립 감사의 최종 잔여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프롬프트·목차 TXT·제13판 원본·지원림 PDF의 해시는 각각 `051a9096…`, `9f19bfd7…`, `cd01db5b…`, `5b1c729d…`로 불변이었다. +- **경로·동일성 교훈**: 사용자 문언의 규칙 위치와 달리 실제 규칙 10개는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됐다. 경로 서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NFC 정규화와 공백·유니코드 구두점 제거로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 ↔ H1을 잠근 뒤 실제 파일 해시까지 확인한다. +- **선정·경계 교훈**: 넓은 사건표지의 배타적 경로는 조건부로 보존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을 끌어오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 p.715~737`은 `2) 요건사실 p.716~721`과 `3) 변제충당 p.721~726`으로 좁혀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소유권 외 권리 등기는 교차참조만 있는 표제를 실제 참조대상·조건부 문맥으로 바꾸고 말소 문맥의 사정거리를 제한했다. 종료면은 전역 오프셋으로 계산하지 말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특히 p.318~331은 물리면 재배열이 있고 p.394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해도 앞 각주가 남는 면은 앞 범위에도 포함한다. + +## 2026-09-01 GPT v.2 14사건 배치 — 자료선정 정본 14개 + +- **작업 요약**: 사용자가 지정한 14개 사건을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과 규칙문서로 잠그고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작업 14개를 동시에 시작했다. 원 앱 작업은 진료비 등·채무부존재확인 2개가 완료되고 12개가 계정 사용량 한도에서 중단되어, 중단분을 사건별 독립 복구 작업으로 완결했다. 최종 정본은 14개, 표 데이터는 총 155행이다. +- **검증**: 프롬프트·목차·PDF 2개·규칙 14개의 통제 해시 18/18, 출력 basename/H1·UTF-8·3열 표·목차 제목/시작면·Stage 9 해시 14/14를 확인했다. 독립 판면 감사에서 10사건·117행 중 종료면이 1면 짧은 29개 범위를 찾아 정본·경계원장·Stage 9를 함께 고쳤고, 최종 감사에서 고위험 36키 총 66회, 신범위 29/29, 구범위 0, 전체 14/14 PASS를 확인했다. +- **동일성 교훈**: 정산금/청산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주총취소/무효·부존재, 진정명의/취득시효/계약원인을 분리하고 넓은 금전표지의 조건부 분기를 보존한다. 사건 4는 사용자 토큰이 `...소유권이전청구`이나 실제 규칙 basename은 `...소유권이전_v1.md`이므로 exact 일치로 부르지 않고 내부 H1로 의미 동일성을 확정했다. +- **경계·적용 교훈**: 목차 TXT의 다음 시작면만으로 앞 항목 종료면을 정하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같은 면에서 시작해도 앞 본문·각주가 남으면 그 면은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 사건기록이 없으면 투자금·하자 등 복합표지의 활성 분기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사건 적용과 기준일 이후 법변경은 별도 법률검토에 남긴다. + +## 2026-09-02 사용료 청구(PROV-023)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5경로, §4 부존재 판정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사용료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143KB, 1,101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13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82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0/60·(b) 17/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사용료"는 계약(민법 제618조)·침해부당이득(제741조)·불법행위(제750조)·공유지분(제263조)·국공유재산 대부료(2011다76402 전합)의 표지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4.1~4.3을 `해당 없음`으로 두고 §4.4 구간표만 남겼다. P1은 계약 체결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고 피고의 현실 사용은 요건이 아닌 반면(13판 p.865: '차임 미지급'은 요건사실 아님, '차임 지급'이 항변), P2~P5는 피고의 점유·사용이 핵심 요건이어서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로 추상화하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공통성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v2 원칙 2의 실제 적용례다. +- **증명책임 교훈**: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이 배분 때문에 국공유재산 경로의 요건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사실"이라는 소극적 사실로 쓰면 안 되고 "점유·사용한 사실"로 써야 한다(초안에서 이 오류를 잡아 교정). 반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면 점유만으로 이득이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까지 증명해야 한다(2007다76986). 같은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인도거절권능 유무에 따라 유효한 부인이 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시효·부수급부 교훈**: 계약상 정기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이지만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되면 월 단위 약정이어도 제164조 제1호 1년이고(2019다271012), 동산 사용료는 제164조 제2호 1년이다.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서 나와도 10년 민사시효다(2012다4633).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원금의 3년 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부당이득 경로의 첫 구간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제748조 제2항)이고, 악의 의제 시점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다(2016다242273). 장래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이율을 붙이지 않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점유 상실일'로 쓰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쓰지 않는다(2015다244432). +- **게이트 교훈**: 골격 v2의 게이트 정의에 오탐 3종이 있다. (i) S3은 하위 헤딩만 가진 항을 빈 항으로 오판하고, (ii) S9의 `\d{2,4}[가-힣]{1,3}\d+`는 '제202조의2'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으며, (i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어 괄호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 문서를 왜곡하지 말고 스크립트 쪽에서 배제 조건을 넣고 v2 패치 후보로 남긴다. 9필드·7필드는 순서까지 검사해야 실제로 지켜진다(초안에서 3개 블록의 필드 순서가 어긋나 있었다). +- **상한 운영 교훈**: 일반 조회 60회는 조문 확인만으로도 쉽게 소진된다. 조문은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6자리>` 한 번에 여러 조를 루프로 받되 필요한 조문만 고르고, 판례는 검색과 전문을 한 호출 흐름으로 묶어 (b) 상한에서 세는 편이 효율적이다. 상한에 닿은 뒤에는 미확인 조문을 그럴듯하게 채우지 말고 §12.1의 시행일 셀과 §12.7에 UNVERIFIED로 남긴다(이번에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02조의2·제2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 +## 약속어음금 청구의 배타 축은 어음이 아니라 피고의 어음행위이고, 발행인 경로에서는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등 상환청구·어음보증인·무권대리 서명자 4경로로 갈랐다. 배타 축은 어음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이고, 그 축 하나가 요건사실·소구요건·시효기간(3년/1년/6개월)·주문 연결어를 동시에 바꾼다. §4 공통요건은 실재하되 4개뿐이다 — 어음요건 구비(어음법 제75조·제76조),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에게의 권리귀속, 원고의 소지. 13판 1156면이 발행인 청구의 청구원인을 「발행·귀속·소지」 셋으로 확정하므로 그 위에 교부(88다카24776)와 소구요건만 경로별로 얹으면 된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민소 제70조)이 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86다카1858 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다. 지급제시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올리면 제시 흠결로 **원금까지** 배척된다. 지급제시는 §4.4 구간 1(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연 6% 법정이자)을 여는 사실일 뿐이고,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만기 당일분을 포함하는 법정이자여서 두 청구권이 경합한다. ②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는 2010년 전문개정 대상(제1조~제78조)에서 빠져 제정 당시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 law.go.kr XML이 이를 부칙 블록에 렌더링하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제79조 없음」으로 오판한다. ③ 규칙문서가 분기로 든 청구권이라도 case_kinds.md에 별도 leaf가 있으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이득상환 → PROV-020). 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라. ④ 거절증서 작성면제(어음법 제46조)는 제시와 통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시켜 증명책임만 옮긴다(84다카2425). 반대로 지급거절 통지는 게을리해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제45조 제6항) 요건이 아니다 — 13판의 배서인 청구 요건 5개에 통지가 없는 이유다. ⑤ 「대리권이 있었다」는 성질상 부인인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골격의 6.0 표 관례(부인 행은 「원고(이동 없음)」)와 충돌하므로 표에 그대로 쓰지 말고 이탈 사실을 표 아래와 §12.7에 남긴다. ⑥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 — 2015다251812는 주권(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판시이고, 백지보충권 3년(2003다16214)은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다. 만기 이외 요건 백지에는 전합 2009다48312가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판시하므로 한 항변 블록에 뭉치면 무너진다. ⑦ law.go.kr 판례 조회는 본문검색(search=2)으로 안 잡히는 구판례가 많다 — `nb=<사건번호>` 파라미터로 다시 조회하면 86다카1876·84다카2425·72다2026·98다1645가 모두 나온다.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nb 조회를 해라. OCR의 선고일도 틀린다(72다2026은 1973. 6. 2.가 아니라 1973. 6. 22.). ⑧ 게이트 스크립트의 정규식은 스코프를 먼저 정해라 — 사건번호 패턴은 「제202조의2」를 잡고, 13판 표제 대조는 이 형식을 정한 H1 문서 제목(「요건사실론: 약속어음금 청구」)을 잡으며, 상호참조 패턴은 절 제목 줄 자체와 5.P4.2 형태를 각각 오검출·미해소한다. + +## 2026-09-0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PROV-042)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4경로, 대항요건이 청구원인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124KB, 944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6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134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30/60·(b) 13/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4/4/4(R1은 1라운드에서 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양도채권금`과 `양수금`은 같은 소의 두 이름이고 어느 쪽도 독립 청구권이 아니다. 소송물은 언제나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하나이므로 경로를 원채권 종류(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로 가르면 금전청구 사건종류 59개를 복제하게 된다. 경로는 **채권 이전의 경위와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로 갈라야 추가 요건사실이 실제로 생긴다. P1 현존 확정채권 / P2 장래·집합채권 / P3 담보 목적 / P4 순차양도. 원채권의 종류는 §4의 첫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이고 §1.3이 원채권 사건종류로 라우팅한다. path_relation은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요건·증명책임 교훈**: 13판 673면의 양수금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② 양수도 사실 ③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3개다.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사실이고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2010다100315). 그러므로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안 되고 청구기각이며,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 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각하(99다23888)이고 **전부명령**이면 본안 기각(2001다59033)이다. 이 각하/기각 분기가 이 사건종류 §3의 핵심이다. +- **항변 구조 교훈**: §6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차단시점이다. 피고는 대항사유가 **통지·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하고(민법 제451조 제2항, 81다595), 원고의 재항변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피고의 재재항변이 `원고의 악의·중과실`이다. 이중양도 항변은 피고가 ① 제3자에 대한 양도 ② 그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을 증명하면 족하고, 원고가 자신의 확정일자 통지가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한다(93다24223 전합의 동시도달·안분정산). 우열은 확정일자의 **날짜**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시각**이므로 사실조회를 `일자`가 아니라 `일시`로 신청해야 한다. +- **교과서 대 판례 교훈**: 13판 690면은 상계 대항 범위에서 제한설을 취할 여지를 말하나, 2017다222962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면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13판 699면은 순차양도에서 양수인 `모두`의 악의·중과실을 요구한다고 서술하나 2012다118020의 확인된 판시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다. 두 지점 모두 판례를 따르고 13판 서술은 §12.7에 남겼다. +- **자기심사 교훈**: R1(§4의 경로 공통성)은 문장의 **시제**에서 깨진다. 초안의 R-4-01을 `양도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쓰면 장래채권 경로(P2)에서 양도 당시 채권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처럼 시점 중립으로 고치고, 시점 차이가 만드는 추가 요건만 §5로 내린다. 이때 §5의 요건도 `현실로 발생한 사실`로 두면 §4와 중복되므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로 바꾸어야 배타성이 유지된다. +- **게이트 교훈**: 골격 v2 게이트의 오탐을 다시 확인했다.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와 `100분의 40`을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d+(조의|항의|호의|분의)\d+` 배제가 필요하고, 소촉법 제3조를 인용할 때 `100분의 40` 대신 `연 40퍼센트 이내`로 쓰면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므로 헤딩을 제외하고, §7 투영의 `소속 절` 열은 `§4` 대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어야 자연히 통과한다. (iii) L-b의 `연 \d+%`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2.2와 바이트 단위로 같아야 하므로 시행일을 덧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iv) L-c의 13판 표제 목록에 `소멸시효`·`채권양도`·`변제` 같은 일반 법률용어를 맨 문자열로 넣으면 고정 절 제목인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가 걸린다. 목차의 번호 접두(`9) 소멸시효`)까지 포함해야 한다. +- **조회 교훈**: law.go.kr의 판례는 `precInfoP.do?evtNo=`로 대부분 열리나 오래된 사건은 0건이 나온다(2006다9156). 그때는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긴다. **상법은 `lsSideInfoP.do`로 조문 본문이 렌더링되지 않아** 제54조 상사법정이율과 제64조 상사시효의 수치·전문을 얻지 못했다. 이율은 수치를 쓰지 말고 법적 명칭으로만 표기하고 §12.7에 남긴다. 소촉법 이율은 대통령령 본문이 열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소식의 이율 변경 안내가 Tier 1 대체 근거가 된다(연 12%, 시행 2019. 6. 1., 종전 연 15%).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는 민법 제214조 전단·후단과 방해원 유형이 교차하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97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151,847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55쪽(201~204, 231~240, 300~318, 386~394, 955~964, 974~976)을 정독했다. 경로 6개(P1 방해원 제거·P2 지상물 철거·P3 퇴거·P4 예방/담보·P5 생활방해·P6 공유자 지분권),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1개. 법령 18건·판례 27건(T2 전문확인 17건)을 law.go.kr에서 검증했고,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 전부 통과, R1~R6은 4·3(→수정 후 4)·4·4·4·3이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승패 축은 「방해와 손해의 구별」과 「변론종결 당시의 지배」 두 가지다.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는 손해이지 방해가 아니므로(2003다5917, 2016다205540) §4의 세 공통요건을 소유·지배·방해(또는 염려)로 세우고 「현재」와 「지배」를 시간축의 종점에 배치해야 오류가 드러난다. ② 13판이 지상물 철거(231면)와 퇴거(238면)를 별개 목으로 요건사실을 제시한다는 사실이 경로 분리의 결정적 근거였다. 상대방 요건이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경로로 묶으면 §4 공통요건이 오염된다. ③ 부인 누출이 가장 쉬운 지점은 참을 한도(민법 제217조 제2항 인용의무)와 폐기물 혼합이다. 인용의무 주장은 참을 한도 미달의 부인이고, 「토사와 분리 불가능하게 혼합되어 방해가 없다」는 부인인 반면 「부합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2018다264307)는 항변이다. 이 둘의 경계를 §6.1.3에 명시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80다2968) filing_deadline은 「없음」이고, §3.3에는 인접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출소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 2016다214483·214490)을 경계로만 둔다. ⑤ 급부가 비금전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간접강제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61조, 2020다248124 전합)이라는 구별을 §4.4에 못 박아 두어야 이율 조회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⑥ 게이트 스크립트의 S9는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하므로 앞 글자 「제」와 「조」 포함을 제외해야 하고, S10은 절 헤딩 줄과 §12의 구조화 표 행을 상호참조에서 빼야 오검출이 사라진다.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은 등기원인 세 개를 병렬로 묶은 표지이고,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며 §4는 비어야 정상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7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2,754바이트·9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20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1·474·762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상한과 동일)을 13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채권자대위 536~562와 소멸시효 180~193을 잘라냈다. 경로 4개(P1 양도약정·P2 양도담보 설정·P3 담보 해지/종료 회복·P4 법률상 이관), §4 요건 0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10·판례 28 중 T2 16·13판 14). 외부 조회는 (a) 약 66/60으로 상한을 넘겨 중단했고 (b) 17/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전량 통과했고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목적물도 주문 형태도 아니고 **등기원인** 하나다. 91다40696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아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규칙문서가 세운 A/B1/B2/C 4분기를 그대로 경로로 채택하면 자료 20행의 필요 이유가 빠짐없이 사상된다. 이 leaf에서 흔한 오류는 B1(설정)과 B2(회복)를 한 경로로 묶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여서 요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요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해당 없음`을 쓸 수 있다. ① 당사자 지위 반대(P2 원고=채권자, P3 원고=채무자) ② P4에는 약정이 없다(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 취득) ③ P1의 「양도약정 성립」은 P3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된다(P3의 원인은 원상회복이지 새 양도가 아니다) ④ 전 경로 공통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주문·집행 특정 요구다. ④가 특히 함정이다 — 이 leaf의 최대 실무 위험이 원인일이라는 이유로 R-ID를 부여하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실어 나른다. §2.1·§10.4·§11.2로 내려야 한다. +- **증명책임 교훈**: P3의 첫 요건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92다19880). 등기의 권리추정력 때문에 기존 채무 관련 이전등기는 대물변제조로 추정되고 담보 목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고, 이 한 줄을 놓치면 §6.0 전체가 뒤집힌다. 13판 478면의 배분도 같은 방향이다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위반은 채무자의 **청구원인 사실**, 그 뒤 절차를 밟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의 **항변 사실**이다(2009다90160). +- **기간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해도 준수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소멸하며(2012다47074), 도과 후에는 채권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남는다(2018다215947). 13판 478면은 이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적는다. 조문 문언이 '말소청구권'이어서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직접 판례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경계 교훈**: 세 갈래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항변 구조 전체가 오작동한다. ①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면(매매대금 채무 등)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 남는다(2015다63138). ② 채권자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해야 제3·4조가 적용되므로 **설정단계에는 청산절차가 없다**(2011다106778). ③ 제4조 제3항의 청산금 동시이행은 채권자가 실행하는 국면의 규율이어서, 채무자가 회복을 구하는 국면의 상환이행 근거로 인용하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후자의 근거는 제11조 본문과 96다33938이다. +- **부수급부 교훈**: 급부가 비금전(의사진술)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잔존 피담보채무·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일 뿐이고, 소촉법 연 12%는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붙는다. 이 구별을 §4.4에 못 박으면 L-b(이율 옆 시행일)가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 **게이트 교훈**: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한글부에 조·항·호·년·월·일이 들어간 토큰을 배제해야 한다. (ii) S2는 front matter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 YAML 블록은 파일 첫머리에 두되 H1 다음에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헤딩을 따로 세워야 13행 절 제목 검사를 통과한다. (iii) S10은 `§4.2·5.P#.2`처럼 절 번호 뒤에 괄호가 오지 않는 표기를 잡아내므로 §7 투영 도입문까지 `§4.2(요건별 상술)` 형식으로 써야 한다. `§0의`처럼 괄호를 뺀 참조도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iv) L-e의 「평가서」는 증거방법인 **감정평가서**와 충돌하므로 `(?&type=XML`, 판례 검색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판례 본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다만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비어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하고, 판례는 `search=2`(본문검색)로 안 잡히는 오래된 사건이 있어 검색 파라미터를 바꿔 재시도해야 한다(98다32175·82다카148·2001다32120·2017그100이 그랬다). 사건번호 46건 조회에 판례 API 호출만 55회가 들어 (a) 60회 상한을 넘겼다 — **판례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인용 후보를 25건 이하로 확정**해야 상한 안에 든다. + +## 약정금은 잔여적 사건명이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 유일한 배타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1 약정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133,409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192쪽(91~97, 125~193, 505~507, 529~535, 715~765, 773~794, 849~858, 928~939, 1270~1288)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12개, 권위 레지스트리 93건(T1 61 / T2 32)이며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하고 R1~R6이 모두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약정금은 대여금·매매대금 등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청구에 붙는 **잔여적 사건명**이므로, 배타 축은 급부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다(확정액 지급약정 / 조건·산정식 약정 / 위약금 약정 / 소비대차 실질 / 사무처리 보수 / 조합 손익분배). 이 축을 세우면 §4 공통요건이 3개(약정 성립 · 지급의무와 금액의 확정 · 이행기 도래)로 실재하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같은 금원에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질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증명책임 축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하나로 잠긴다 —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채무의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 반대로 약정 자체를 다투는 주장("증여였다", "협조 약속에 불과하다")은 끝까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4와 §5를 가르는 관문**이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원래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13판 126~127면),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조건형 경로에서는 조건 성취가 청구원인사실로 내려온다. 부관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경로 자체가 확정액형으로 이동한다(2018다201702, 2019다293098, 2017다205127). ④ 위약금 경로에서 피고가 "위약벌이다"라고 다투면 감액 가능성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고(2012다65973),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겸하면 직권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감액하며(2017다275270),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감액이 불가하고(2018다248855 전합) 이자제한법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59769).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실손해 부존재 주장·과실상계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사항 또는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 넣지 않는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을 수 있다.**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인데 대여 증명책임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 판단에만 있으므로, 인용 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오귀속이 아니다. ⑥ law.go.kr 판례 API의 `target=prec&search=2`는 **본문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그 판례를 인용한 다른 판례가 돌아온다. 사건번호로 판례를 특정하려면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를 쓰고 HTML을 파일로 저장해 파싱한다. 법령은 `lawSearch.do`로 법령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MST=`로 전문을 한 번에 받아 두면 조문 수십 개를 외부 조회 없이 로컬에서 검증할 수 있다.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398조제2항`을 사건번호로 오탐하므로 조문 표기에는 반드시 공백을 넣고(`제398조 제2항`) 스크립트에서도 조문 접미를 제외한다. S10의 괄호 제목 병기 요구 때문에 §12의 표에서 절 번호를 참조할 때는 § 기호를 빼고 좌표 라벨로만 쓴다. + +## 선급금・선수금은 계정 명칭이고, 지급 방향·계약 상태·급부 성질 세 축이 여섯 경로를 가른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24를 P1 약정 지급청구, P2 계약상 반환·정산, P3 해제 원상회복·해지 정산, P4 부당이득, 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 P6 선급금보증금의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2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30·T2 21,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QUALIFIED). 같은 금액이 지급자에게는 선급금이고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이므로 사건명만으로는 방향조차 알 수 없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① 돈이 이미 이동했는가(P1 대 나머지) ② 계약이 존속·해제·무효 중 어느 상태인가(P2/P3/P4) ③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인가(P5) ④ 피고가 주채무자인가 보증인인가(P6)다. +- **교훈**: ① **§4 공통요건은 0건이다.** P1은 금원이 아직 이동하지 않았고 P6은 원·피고 사이에 급부의 수수가 없으며 P4는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 요건이 아니므로, 「금원 교부」도 「계약 성립」도 공통이 되지 못한다. 「선급의 성질」은 평가적 개념이라 주요사실이 아니다. 골격 v2 원칙 2대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고, §4.4 구간표만 요건이 아닌 부수급부 규칙으로 남겼다. ② **이 사건의 진짜 축은 공제와 상계의 구별이다.** 13판 p.745는 「기성공사대금채권에서 공사선급금의 공제」를 공제의 대표 예로 든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어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대금에 당연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은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 다른 충당 특약은 주장자가 증명한다(2001다1386). 다만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더라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과 공제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2020다263635). 당연충당을 상계로 오인하면 상계적상·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해 항변이 통째로 무너지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 판단도 뒤집힌다. ③ **부수급부가 2구간인 이유가 계약해제형과 다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2023다289720, 2011다50509), 특례법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간에만 붙는다.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라 중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구간 2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열린다** — 구간 1은 열리고 구간 2만 배척되는 사건이 실제로 흔하다. 부당이득 경로는 또 달라서,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고 반환의무 발생요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2017다229536). ④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다.** 매매형 계약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행기한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13판 p.132~133). 선급금 지급청구에 지급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넣으면 층위가 어긋난다. ⑤ 반대채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항변이 아니다.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2022다289174)을 권리장애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이라는 자기모순이 생긴다.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 ⑥ 자료 파일이 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불가능했다. 19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각 행의 필요 이유가 향하는 절로 개별 판정했고, 목차명·시작면은 정본과 전량 일치하여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오프셋 38은 12개 블록 시작면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 +## 2026-09-02 분양대금 청구(PROV-022) 1차 드래프트 — 대금 청구원인은 계약 성립 하나, 지체는 전부 §5 + +- **1차 드래프트(2026-09-02)**: 「분양대금」은 분양자의 대금채권(P1), 부수 옵션대금(P2), 양수금(P3), 해제 원상회복(P4), 무효·취소 부당이득(P5)의 표지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이고 P4·P5는 같은 급부에 대한 택일이다.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구상금은 청구원인이 보증위임·변제자대위에서 나오므로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이것 하나 때문에 §4 공통요건이 무너지므로 구상금 청구(PROV-007)를 §1.4로 빼야 §4가 선다. 그렇게 하면 §4는 2개(계약 체결 / 대금액수·인도·이전등기 시기의 합의)로 실재하고, 이 두 축은 2015다34437이 그대로 준다(동·호수만 지정되면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확보에 그친다). 대금 원본만 구하면 청구원인은 이 둘로 끝난다 — 미지급·변제기 도래·반대급부 이행제공은 전부 항변·재항변 층이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만 5-01 이전등기 이행제공, 5-02 지급기한 도과, 5-03 현실 인도, 5-04 연체료 약정과 지체가 §5로 붙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특약으로 읽으면 §4.4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13판 각주는 구 판례(아파트 공급계약 자체자금·연체료 약정 = 쌍방 포기 특약)를 남겨 두었으나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가 「연체료 약정은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길 뿐」이라며 묵시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했다 — 교과서 각주와 최신 판례가 갈리면 판례다. ② 민법 제587조 후문 때문에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통째로 배척된다. 이전등기만 넘겨 준 사건에서 인도일 이후 이자를 구하는 것이 최다 오류다(95다33962는 분양 아파트 사건으로 직접 쓸 수 있다). ③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제585조 동일기한 추정). 이 배치를 뒤집으면 피고의 불안의 항변(재재항변)이 한 단계씩 밀린다. ④ 해제 원상회복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 수령일 기산, 부당이득 성질)와 반환채무 지체 후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달라 같은 날 겹치면 이중회복이다(2011다50509·2022다259753).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해제 시 대납일부터 법정이자이지 해제일 기산 지연손해금이 아니다(2018다290801). ⑤ 부당이득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항변이 아니라 청구원인이고,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불현존이 피고 항변이다. 악의 수익자는 이득일부터 구간이 시작되어 소장송달 다음 날 소촉법 구간으로 이어지는 2구간이 된다. ⑥ 귀책사유 부존재는 예정배상액 채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다. 권리남용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된다. ⑦ law.go.kr 조문 원문은 `LSW/lsLinkProc.do?lsClsCd=L&lsNm=<법령명>&joNo=<6자리 0채움 조문번호>&mode=11`로 확실히 열린다. `법령/<법령명>/<조문>` 경로와 `lsInfoP.do?lsiSeq=`는 프레임만 반환해 조문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판례는 `LSW/precInfoP.do?evtNo=<사건번호>` 또는 `precSeq=`이고, 13판 각주의 병합 사건번호는 무료 DB에 없는 경우가 잦아 6건을 §12.7로 내려야 했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이전등기 청구의 배타 축은 권리종류가 아니라 등기의무를 낳는 법률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79를 P1 설정계약, P2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P3 민법 제666조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P4 민법 제621조 임차인 임대차등기청구권, P5 권리 양도, P6 변제자대위 일부이전, P7 채권자대위 순차등기의 일곱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3개=§4 2개·§5 21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63·T2 19, 179KB, QUALIFIED).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여덟 권리 × 설정·이전 두 축으로 열여섯 갈래를 만들면 요건사실이 복제되므로, 권리종류는 경로 경계가 아니라 각 경로 안의 법정 등기사항(제69·70·72·74·75·76조) 변수로 내렸다. §4 공통요건은 「구하는 권리가 제3조 각 호의 것이고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과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으로 특정된 사실」 둘뿐이다. +- **교훈**: ① 「피고의 소유」는 승격하지 마라 —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설정계약도 채권계약으로 유효해 설정형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피고 명의 설정등기의 존재」는 이전형에만 있으므로 §5로 내린다. 매매 이전등기와 같은 결론이 등기 일반에 통한다. ② 법정지상권 두 유형을 한 항변 블록에 묶으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틀린다 — 민법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항변이다(87다카279). 대상요건을 유형별로 쪼개라. ③ 관습법형의 동일인 소유 기준시는 원인별로 셋이다: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④ 순차대위의 정본 근거는 87다카279 다.(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 양수 → 양도인을 순차대위)와 92다527 다.(경락인의 지상권 취득 → 건물 양수인의 대위)이고,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⑤ 근저당권 이전 경로에는 「피담보채권 확정」이 적극적 요건으로 붙고(95다53812), 그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한 칸에 묶지 마라. ⑥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 §4.4는 3분 값 `해당 없음`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은 전부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⑦ 채권자대위 요건 다섯 중 넷이 소송요건(각하)이고 피대위권리만 본안(기각)이므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어 `소송요건` 값을 쓴다. §7 총괄표에 효과가 다른 두 층이 섞이는 것을 표 아래 산문으로 명시해야 읽는 쪽이 오해하지 않는다. ⑧ law.go.kr DRF 판례 API는 사건번호 전용 검색이 없다 — `search=1`(사건명)과 `search=2`(본문)를 둘 다 돌려야 1980~90년대 판례가 잡히고(87다카279는 search=1, 79다1508은 search=2), 그래도 안 잡히면 쟁점어로 사건명 검색을 하면 나온다(「지상권이전등기」로 92다527 확보). 끝내 안 잡히는 것은 사건번호를 지우고 명제만 남긴다. ⑨ **레지스트리에 tier를 미리 적어두면 거짓말이 된다** — 검색만 하고 전문을 안 읽은 79다1508을 T2로 기록했다가 R6 심사에서 잡았다. tier는 전문을 실제로 내려받은 시점에만 올려라. ⑩ 상호참조에 제목을 일괄 주입하는 스크립트는 헤딩 줄을 먼저 제외해야 한다. 안 그러면 `## §1. 제목`이 `## §1(제목). 제목`이 되어 S2가 통째로 깨진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은 돈이 놓인 자리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구에게 맡겼는가와 왜 돌려받는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3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191,636바이트·1,22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2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22·923·962·963의 네 쪽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65쪽(91~97, 125~193, 715~737, 742~765, 939~947, 952~964, 974~976, 1270~1272, 1276~1289)을 11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P1 예금계약 반환·P2 공동명의 지분·P3 계약상 예치금·P4 착오송금 부당이득·P5 무권한 인출 손해배상), §4 요건 0개, §5 요건 15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31·판례 14 전량 T2·13판 10).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4/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통과했고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두 개다 — **누구에게 맡겼는가**(수신기관이면 P1·P2, 계약상대방이면 P3, 아예 맡긴 적이 없고 내가 보낸 것이면 P4)와 **왜 돌려받는가**(계약이면 P1~P3, 부당이득이면 P4, 불법행위·전자금융거래법이면 P5). 「인출금」은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인출된 사실의 이름이므로 반드시 P1(존속하는 예금채권)·P4(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P5(손해배상) 중 하나로 다시 골라야 한다. 이 재분류를 건너뛴 소장이 가장 흔한 실패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 후보였던 「금전 교부」가 P4에서 무너진다 — 원고가 돈을 보낸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수취은행이다. P5는 금전 교부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다섯 경로 중 셋에만 걸리는 요건은 ` 5`의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에 걸리므로 승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하고 §4.4 구간표만 공통으로 남겼다. +- **지체개시일 교훈(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의 반환채무는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다(2023다218353, 2023. 6. 29. 선고, 사건명 「예금」). 그러므로 「적법한 지급청구의 도달」이 청구원인 요건이고 §4.4 구간 3의 기산사건이다. 선행 지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 후퇴한다. 만기일을 기산일로 적은 청구취지는 그 기간분이 통째로 배척된다. +- **부인·항변 교훈**: ①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이 원칙적 모습이어서 「공동명의 예금」 사실에서 공동반환특약이 추인되고, 그 예외(전원의 동의 또는 분할 단독행사 관계)를 단독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13판 943면, 2003다7319·93다31825·2000다70989). ② 「이미 인출되어 잔액이 없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는 항변이 아니다. 무권한 인출로 장부상 잔액이 없어져도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권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준점유자 변제(민법 제470조)를 주장·증명해야 한다(2004다41194, 2006. 12. 21. 선고).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 **예금계약 성립요건 교훈**: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며, 직원이 그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2004다41194가 2003다30159를 인용). 이 문장이 요건사실 문장의 정본이다. **예금거래신청서 작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 **시효 교훈**: 은행 예금은 상법 제46조 제8호(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과 계약상 예치금은 상인성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 최강의 재항변은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이다 — 금융기관이 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이고 그 통지는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시효가 중단된다(2009두14965, 조세사건이지만 예금채권 시효 법리를 판시). 반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예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13판 172면) 무권한 인출 사건에서 손해배상만 먼저 구하면 그사이 예금채권이 시효로 죽는다. 그 시효완성 자체가 별도 손해가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20다268265(2022. 4. 28. 선고, 「예탁금지급청구의소」)다. +- **착오송금 교훈**: 입금기록이 되면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2007다51239·2016다237974) 되찾는 방법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하나이고 **수취은행은 피고가 될 수 없다**(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도 결론이 같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13판 959~960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송금일로 잡으면 안 되고 민법 제749조(악의 인정, 소 제기 시 의제)로 잡는다.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 유효이나 **반환 요청 + 수취인의 승낙** 두 사실이 갖추어지면 권리남용이다(2007다66088). +- **조문 번호 이동 교훈**: 압류금지 예금은 2025. 1. 31. 개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로 이동했고(제8호에는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 신설), 시행령 제7조의 금액은 150만원 → **250만원**이다. 2021다206356(2024. 2. 8. 선고)의 판시는 구 조문 기준이므로 **법리는 그대로 쓰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현행법으로 옮겨** 인용해야 한다. 개인별 **합산** 잔액 기준이고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 +- **조회 예산 교훈**: (a) 60회를 정확히 다 썼다. 초기에 law.go.kr 웹 페이지를 WebFetch로 4회 두드린 것이 전부 헛돈이었다 — **처음부터 DRF Open API를 curl로 친다**(`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JO=<4자리 조+2자리 가지>`).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가 **본문검색**이라 인용 판례만 잔뜩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선고일자로 거르는 것이 확실하다(2008다45828·2003다7319가 그랬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precSeq를 이미 담고 있으면 검색을 건너뛰고 `lawService.do?target=prec&ID=`로 바로 전문을 받는 것이 (a) 예산을 크게 아낀다. 상한 도달로 민법 제536조·제766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게이트 교훈**: (i) `§5.P#.4`처럼 리터럴 `#`이 든 참조를 자동 보정 스크립트에 태우면 `§5(…).P#.4`로 깨지므로 상호참조 자동 삽입 후 반드시 `)\.P` 패턴을 다시 훑어야 한다. (ii) L-c의 13판 표제 대조는 골격이 **고정한 절·항 제목**(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등)을 예외로 빼야 한다 — 13판 목차에도 같은 문자열이 있어 필연적으로 오탐한다. (iii) S3의 「빈 항」 판정은 `#### 5.P1.2 추가 요건사실` 바로 뒤에 **같은 레벨의 `#### R-…` 블록**이 오는 구조를 자식 없는 빈 항으로 오인하므로, 다음 헤딩이 `R-`로 시작하면 내용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iv) §7 투영의 「소속 절」 열을 `§5`로 찍으면 S10의 괄호 제목 병기에 걸리므로 처음부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찍는다. (v)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리면 안 되므로 **문언 줄에는 이율 수치를 넣지 말고 법적 명칭 슬롯**(`[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으로 쓴다. 그러면 S11의 §2.2 대조와 L-b가 동시에 만족된다. + +## 2026-09-02 배치 4 — 프롬프트 v.3로 생성한 1차 드래프트 10건 +- 대상: PROV-045 위약금 / 046 위탁금 / 047 유류분반환・유증 등 / 048 임대료 / 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 + 052 전부금 / 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064 점유회수(반환) / + 074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 / 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10건 전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9-02`. 자료는 전건 `_1` 하나뿐(463~2,935바이트)이라 +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했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였다. +- 공용 preflight는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8(배치 4)·§8.5(사전 경고 오류 정정), 확정값은 `targets_batch4.json`. +- 사건별 교훈은 아래 10개 항목에 이어진다. + +## 위약금 청구의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향방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예정형·위약벌형·혼합형·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5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 판정이다.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은 4개로 실재한다 — 원인계약 체결·위약금 약정 성립·채무불이행·약정상 선행절차 이행이 다섯 경로에 모두 걸리기 때문이다(배상금·관리비 계열과 달리 §4가 비지 않는 드문 표지형 사건). 13판 p.529는 앞 세 요건만 들고, 네 번째는 약정이 선행절차를 발생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요건으로 별도 채번했다. 지체상금은 요건이 P1과 같고 산정만 달라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직권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주장·증명책임이 없으므로 §6.1~6.5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6.0 표 밖 산문으로 뺀다. 나아가 §3의 소송요건 직권조사와도 구별해 §3 도입부에 한 줄로 갈라야 흠결 효과가 각하와 일부인용 사이에서 섞이지 않는다. "실손해가 없다/예정액보다 적다"와 과실상계 주장도 같은 자리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감액 참작사유다. ②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13판 각주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라고 못박는다. 골격 v2의 `추정·전환` 열거값에 대응 항목이 없으니 억지 배정 말고 병기 + §12.6 격리 + v2 패치 후보로 보고한다.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본증이고 그 부담은 위약벌을 주장하는 쪽(통상 원고)에 있다. ③ **동시이행 항변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하지 마라.** 위약금채권은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는 지체책임 불발생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결과는 청구기각이다. ④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로만 통제되고(2018다248855 전합), 무효는 그 부분 채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어서 부대청구도 생기지 않는다 — 감액과 무효를 같은 일부인용으로 뭉개면 후소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틀어진다. ⑤ 혼합형은 예정 부분만이 아니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한다(2017다275270). ⑥ 금전채무에 붙은 연체료율 약정도 예정이지만(2016다52265) 민법 제397조 제2항이 무귀책 항변을 봉쇄하므로 §6의 구조가 달라진다 — 그래서 별도 경로로 세울 값이 있다. +- **도구 교훈**: `law.go.kr/DRF/lawService.do`는 `target=law`에서 **`ID`와 `LM`(법령명)을 함께** 주어야 응답한다. `MST`만 주거나 `LM`을 빼면 오류페이지(2,002바이트 HTML)를 돌려주고, 이 실패가 조회 상한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첫 호출부터 `ID`+`LM`으로 고정하라.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로 전문을 받는다. 검색이 사건번호를 못 찾는 구판례가 있으며(2012다65973, 2000다50350), 그때는 인용을 포기하고 확인된 다른 판례로 명제를 대체한다. +- **게이트 교훈**: 프롬프트가 준 S9 regex `\d{2,4}[가-힣]{1,3}\d+`는 "202조의2" 같은 조문 인용을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의가 들어가면 제외해야 한다. L-c를 목차 표제 전건 포함 검사로 구현하면 "확인의 이익", "청구원인사실", "주장·증명책임" 같은 **골격 고정 항 제목이 필연 실패**한다 — 고정 제목은 면제하고, 동일성 대조 + 10자 이상 표제의 포함 검사로 좁혀야 실제 편제 이식만 잡힌다. S3의 "빈 항" 판정은 하위 헤딩 유무를 레벨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골격이 §5.P#.2 아래 요건 블록을 같은 `####` 레벨로 두므로 그 한 쌍은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 +## 위탁금 청구는 '사용 목적'과 '보관 목적'의 분기선 위에 서고, 이행기는 위탁 종료 시다 + +- **1차 드래프트(2026-09-02)**: 위탁 종료에 따른 제684조 제1항 인도청구(P1)·제685조 자기소비 이자와 초과손해(P2)·상법 제105조 이행담보책임(P3)·제548조 해제 원상회복(P4)·제741조 부당이득(P5) 다섯 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예비적`이되 P1과 P2는 급부가 달라 단순 병합이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P5는 위탁 합의의 성립을 오히려 부정 표지로 삼고, P1의 한 변형(제3자로부터 수령)에는 원고의 교부가 아예 없으며, P2의 이자채권은 위탁 종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건 13개는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위탁금과 보관금을 가르는 분기선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다.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원상 유지를 뜻하므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시 하나로 순수 임치·소비임치·예금은 보관금(PROV-014)·예금(PROV-043)으로 보내고 위탁금 문서에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② **제684조 제1항의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이 하나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정한다. 교부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이 사건종류 최대의 함정이다. 제684조 제2항 이전청구권도 같다(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③ 원고의 증명 부담이 가볍다. 위탁관계·수취·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는 수탁자가 증명한다**(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이 주장을 부인으로 자리매김하면 증명책임이 전도되므로 §6.0에서 항변으로 못박아야 한다. ④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책임은 별개의 권리여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 대상이 되고(2010. 5. 27. 선고 2010다4561), 제685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소비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의 기산일이 위탁 종료일이 아니다. 규칙문서 문형 5도 [소비일]부터로 되어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만 막는 것이 아니다.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도 배척된다(1992. 12. 11. 선고 92다33169, 사건명이 '위탁금'이다). ⑥ 상사 위탁매매는 상법 제112조가 위임 규정을 적용하므로 별도 경로가 아니라 P1의 상사 국면이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요건 문장을 복사하게 되어 §5 금지규칙에 걸린다. 상법이 더하는 것은 이율·시효와 제105조 담보책임뿐이고, 그 담보책임만이 독립 경로다. ⑦ 제13판에 임치·신탁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예금계약(941면, 소비임치)·부당이득(955면 이하)·상법 조문으로 대체한다.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는 2026. 3. 17. 개정으로 반환방법 자체가 갈리는 시간법 사건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7(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slug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프롬프트 v.3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711바이트) 1건뿐이어서 13판 표시면 27쪽(아. 유증 1017~1022 / 자. 유류분 1023~1029 + 보강 4블록)과 law.go.kr로 실체 요건을 세웠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163KB, 1,032행), 경로 2개, 요건 12개(§4 1 + §5 11), 항변 블록 14개, 권위 89건(T1 71 / T2 18).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10/60, (b) 17/20(상한 도달). +- **교훈**: + ① **개정시한이 지난 헌법불합치 사건은 조문 문언보다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른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적용범위를 잘랐다. 반면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 제2조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한다. **한 개정법 안에서 조문마다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조문만 읽고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 ② **헌재가 위헌으로 본 흠결을 입법자가 다른 조문으로 메우면 구제방법 자체가 바뀐다.**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은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입법자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 결과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의 항변」으로만 나타난다. 위헌 결정문만 읽고 「기여분 준용」을 요건으로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구제를 쓰게 된다. + ③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은 부칙의 적용범위를 넘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없어도 신법이 적용된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말 것.** + ④ **골격 v2 §3.3의 기간제한 표는 유류분을 「제척기간」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정정 대상이다.**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이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으며 13판 본문(1029면)도 같다.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판단 불가**이며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없어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았다. 사전 경고가 「제척기간」을 전제하더라도 원문 검증이 이기게 할 것. + ⑤ **13판은 유류분 개정 전 세대다.** 원물반환 원칙,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 전 제1118조를 그대로 옮기면 현행법과 어긋난다. 13판은 산정식·증명책임·판례 lead의 출처로만 쓰고 조문 문언은 law.go.kr로 교체할 것. + ⑥ **신법/구법을 별개 청구경로로 쪼개면 §5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요건사실이 대부분 같고 갈리는 것은 행사방법(가액지급 청구 / 반환청구 의사표시)과 주문뿐이므로, **택일 요건 2개 + 5.P#.4의 주문·부수급부 변화**로 표현하는 편이 골격과 정합한다. 상속개시일은 원고의 선택이 아니므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문제도 아니다. + ⑦ **게이트 스크립트의 오탐 2종을 배치 4에서 확인했다.** S9의 사건번호 정규식 `\d{2,4}[가-힣]{1,3}\d+`는 `제1008조의2`·`제1115조제1항`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는다(한글부에 조·항·호가 있으면 제외해야 한다). 또 S9는 헌재 결정번호를 §12.2에서 찾는데 헌재는 §12.3 소관이므로 §12.2∪§12.3으로 읽어야 한다. L-e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 ⑧ **P2(특정유증)의 최대 관문은 본안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P1은 통상공동소송이어서 **한 문서 안에서 두 경로의 소송형태가 다르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은 적극·소극 양방향을 다섯 경로로 갈라야 서는 유일한 확인의 소였다 +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에 따라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77,338바이트, 1,138행). + 자료는 `_1`(gpt) 463바이트 한 건이고 13판 목차 항목이 「3) 유치권 p.422~435」 한 건뿐이어서, + 목차 txt에서 확인의 이익·채무부존재확인 일반론·임대차 유치권 항변·법인 확인의 이익 네 구간을 + 직접 찾아 독서계획에 더했다(합계 32 표시쪽). 청구경로 5개, §4 요건 7개, §5 요건 10개, 항변 블록 10개, + 권위 레지스트리 60건(법령 32·판례 23·교과서 5, T2 20/T1 40)이다. +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서 전부 통과했고 R1~R6은 3·4·4·4·4·3점이다. + 외부 조회는 (a) 일반 12/60, (b) T2 전문 17/20이며 (b)의 P2·P3 배정분 17회를 모두 소진했다. + +- **교훈**: + ① **혼합 표지의 경로 분해는 「방향」과 「근거」와 「대상」 세 축으로 동시에 갈라야 한다.** + 유치권은 민사(민법 제320조, 견련관계 필요·채무자 소유 불요)와 상사(상법 제58조, 견련관계 불요· + 채무자 소유 필요)의 요건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존재확인이 두 경로로 쪼개지고, 소극 방향은 + 전부 부존재·초과 부분 부존재·대항 불가의 세 경로로 쪼개진다. 특히 **압류 후 성립은 유치권의 + 부존재가 아니라 대항력의 흠결**이므로 이를 부존재확인 경로에 합치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 ② **부존재확인형에서 §5 요건을 경로마다 복제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한 벌만 두고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쓴 뒤, 경로별로 그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밝히면 + §7의 조인 키가 유지된다. 요건 문장을 소극 경로에 다시 만들면 §7 행이 중복되고 S5·S6이 무너진다. + ③ **판시사항의 사정거리를 넘어 인용하지 않는다.** 2009다60336 전원합의체는 판시사항이 +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 가능(적극)」에 한정되므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 유치권의 대항 불허」의 근거로 쓰면 R6에서 걸린다. 후자는 2011다55214가, + 「저당권·가압류·체납처분압류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면 대항 가능」은 2010다84932[2]가 근거다. +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을 먼저 읽고 나서 명제와 짝지어야 한다. + ④ **13판 각주의 OCR 훼손 사건번호는 살리려 하지 말고 버린다.** 「[훼손]다9422」는 검색으로도 +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법리를 직접 지지하는 2013다99409·2018다221553로 대체했다. + ⑤ **L-e 린트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종류의 표준 서증이므로 + 린트에서 제외해야 한다. 배치 4 이후의 게이트 스크립트에 반영할 것. + ⑥ **게이트 S10의 `§\d+(\.\d+)*` 정규식은 `§5.P2.3` 형태의 경로 참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 경로 하위 항을 참조할 때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처럼 절 번호와 경로 번호를 + 분리해 써야 통과한다. 골격 v2의 상호참조 규범과 게이트 구현 사이의 간극이다. + ⑦ **확인의 소에서 §3.2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 경매절차의 국면(유치권 주장 여부 × 매각 전후)과 원고의 지위(근저당권자·소유자·매수인)의 + 조합으로 갈리므로 표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인도청구가 가능하면 부존재확인은 부적법**(2010다84932)이 + 이 사건종류의 첫 방어선이다. + +## 임대료 청구(PROV-048)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는 「임대료」 표지를 시간축 4경로로 해체한다 +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 배치 4의 임대료 청구(PROV-048, + slug imdaeryo-cheonggu)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935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 실재(39,311B)한다. 13판 6블록 74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6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149,404바이트·1,087행, 경로 4개·§4 요건 2개· + §5 요건 13개·항변 블록 14개·권위 70건(T1 52·T2 18).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 R1~R6 전건 4점, 1라운드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 +- **드래프트 교훈**: + ① **「임대료」는 시간축 표지다.** 존속 중 약정차임(민법 §618·§633) /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 /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배상(§750) / 전대차 직접청구(§630①)로 갈라야 소멸시효(3년 대 10년)와 +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각각 살아난다. P1과 P2·P3은 **구간이 달라 단순병합**이고 P2와 P3만 선택적 병합이다. + path_relation 한 값으로는 이 이중 구조가 표현되지 않으므로 §1.2에 축을 나눠 적어야 front matter가 거짓이 되지 않는다. + ②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 이행청구 도달 + 다음 날부터지만(민법 §387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2014다221517). + 두 경로를 §4.4 구간표의 한 행으로 묶으면 P3의 기산일이 통째로 틀린다. 구간표는 경로가 아니라 **채무의 성질**로 나눈다. + ③ **차임청구의 요건사실에 「미지급」은 없다**(13판 p.865).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항변이다. 반대로 +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부당이득에서 **부인**이다. 이 두 방향을 §6.0 표에서 같이 적어야 +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되지 않는다. + ④ **보증금 공제는 시점으로 갈린다.** 종료 + 목적물 반환 시에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고(2016다218874), + **종료 전에는 당연공제도 지급거절도 안 된다**(2016다211309, 2024다302217). 시효완성 연체차임은 청구는 못 해도 + 민법 §495 유추로 공제는 된다 — 「소멸시효 완성」은 공제 재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재항변이 아니다. + 2024다302217(2025. 3. 27.)이 이 법리를 재확인했으므로 2016다211309만 인용하고 끝내지 않는다. + ⑤ **특별법 존속의제가 부당이득의 금액을 바꾼다.** 상임법 §9②·주임법 §4②가 적용되면 종료 후 점유자는 +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약정차임**만 부담한다(2023다257600). 이는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인용액 감축이므로 +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인용」으로 적어야 한다. + ⑥ **장래 정기금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소촉법 §3① 단서, 민소법 §251). 가집행선고도 안 된다. +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주문 표시로 부적절하다(2015다244432). + ⑦ **승계인 원고의 함정**: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 채권양도 없으면 승계인의 채권이 아니지만 + (청구하면 기각), 보증금에서는 당연 공제된다(2016다218874). 「청구 가능」과 「공제 가능」을 분리해 요건화한다. + ⑧ **게이트 정규식 2건이 이 사건종류에서 오검출한다.** S9의 `\d{2,4}[가-힣]{1,3}\d+`는 「제10조의8」· + 「제202조의2」를, S10의 `§\d+(\.\d+)*`는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잡는다. + 조·항·호 표기와 표 셀 단독 절번호를 제외하는 정제가 필요하다(v2 게이트 사양 개선 후보).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PROV-062) +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의 PROV-062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710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KB)이 실재해 QUALIFIED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13판 4개 블록 67 표시쪽(p.204~230 / 231~239 / 859~871 / 872~889)을 offset 38로 정독했고, 법령 35건·판례 30건(전문 확인 15건)을 law.go.kr로 검증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132KB, 경로 3개·요건 9개·항변 블록 12개,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law.go.kr 판례 API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려면 `nb` 파라미터를 써야 한다.** `query=`는 사건명(evtNm)이나 본문(bdyText)만 훑어 사건번호를 넣으면 0건 또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 이 착오로 조회 12회를 헛되이 썼다.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nb=<사건번호>`가 정답이고, 응답의 `판례일련번호`를 `lawService.do?...&ID=`에 넣으면 전문이 나온다. + ② **형성권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열거값 하나로 적으면 법리가 뒤틀린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94다34265 전합에 따라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환이행 주문은 법원의 석명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 비로소 나온다. 열거값에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므로, 같은 필드 안에서 두 단계를 갈라 적어야 한다. + ③ **경로를 나눌 때는 「소송물이 다른가」보다 「요건 문장이 겹치는가」를 먼저 본다.**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지만 둘 다 민법 제214조에서 나오고 「원고의 토지 소유」를 공유한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리고, §4로 올리면 채권적 경로에 없는 요건을 승격하게 된다. 한 경로 안의 **택일 요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정합적 해법이었다. + ④ **표지가 공격·방어 쌍인 사건종류에서는 §4가 비는 것이 정상이다.** 채권적 반환청구·물권적 방해배제·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는 청구원인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면 원칙 1·2가 함께 무너진다. + ⑤ **린트 L-c와 L-e는 오탐을 낸다.** 골격이 고정한 절 제목(「확인의 이익」,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13판 표제와 우연히 겹치므로 표제 길이 하한이 필요하고(9자로 두었다), 증거 명칭 「감정평가서」가 금지어 「평가서」에 걸린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본문을 왜곡하지 말고 린트를 정밀화한 뒤 그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다만 항변 블록 헤딩이 13판 표제와 정말로 같을 때에는(「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헤딩을 개명하는 쪽이 옳다. + ⑥ **13판이 각주에서 리딩 케이스로 인용한 오래된 사건번호는 OCR 오독을 의심한다.** 72다2013은 조회 결과 사건명이 「물품대금등」이어서 인용하지 않고 같은 법리를 2003다7685로 세웠다. 검색 0건이 부존재를 뜻하지 않듯, 사건명 불일치도 곧바로 오기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인용을 포기하고 대체 근거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은 채권·물권·준용의 세 갈래이고, 공제는 부인처럼 보이지만 항변이다 + +- **작업 요약(2026-09-02)**: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PROV-049)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표지를 5경로로 해체했다 — 임대차 종료 보증금반환(계약상 임대인) / 대항요건 구비 후 양수인 상대 / 등기 없는 전세계약(주임법 §12·상임법 §17 준용) / 물권인 전세권 소멸(민법 §303·§317)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 4개(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종료 또는 소멸·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5 추가요건 6개, §6 항변 블록 12개. 13판 표시면 61쪽(890~909, 884~889, 859~864, 773~793, 872~877, 417~418)을 정독했고 offset 38이 6개 블록 전부에서 일치했다.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부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32KB. +- **교훈**: + ① **목적물 인도·이행제공은 원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요건이다**(13판 890면). 원금만 구하면 반환의 이행 여부는 임대인의 항변사유이고(84다카1255), 인도·이행제공을 §4의 원금 요건으로 올리면 동시이행 항변과 상환이행 주문이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지연손해금 요건에서 빼면 인도 전 기간에 이유 없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게 된다. + ② **공제는 당연공제이면서 항변이다.**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지만(2015다230020, 2016다218874), 임대인이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하고 소멸만 임차인이 증명하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한다. 부인으로 처리하면 §7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2024다302217은 여기서 결정적이다 — 보증금 반환의무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공제 범위가 §4.4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지배한다. 상계(부정)와 공제(§495 유추로 긍정)는 다른 제도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칸에 넣지 마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고(2010다95062, 민법 §317),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며(2005다4529), 그 등기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2017다226629).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근거는 등기가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의 계속이다(2016다244224). + ④ **13판에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청구 전용 목이 없다.** 「자. 제한물권 1) 전세권」(417면)은 채권각칙의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으로 보내는 상호참조 한 줄뿐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민법 §303·§317·§318과 판례로 세워야 한다. + ⑤ **자료가 601바이트 1행이어도 목차 txt로 블록을 보강하면 충분하다.** 「2) 보증금반환청구」 한 항목만으로는 동시이행 총론(773~793)과 공제의 재항변 구조(884~889)가 빠진다. 자료가 짚지 않아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인 표제는 목차 txt에서 직접 찾아 넣되, 실재하는 표제만 쓴다. + ⑥ **게이트 L-c는 골격 고정 절 제목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 13판 표제 「청구원인사실」이 골격이 강제하는 §4 제목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분문자열이라 그대로 두면 모든 문서가 필연 실패한다. S9의 사건번호 추출도 「제10조의4」류를 걸러야 오탐이 사라진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는 「이미 정해진 분할의 이행」만이고, 소의 이익이 최대 관문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PROV-074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393바이트 하나뿐이어서 13판 목차 txt에서 5개 블록(유증 p.1017~1022, 상속 관련 소송요건 p.258~259, 이전등기 소송물 p.822~824, 상속회복청구 p.1000~1001, 한정승인·상속포기 p.1009~1013)을 직접 보충해 총 11블록 44 표시쪽을 정독했다(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52,600바이트, 경로 5개·§4 요건 2개·§5 요건 16개·항변 블록 11개, 법령 48행·판례 20건(전문 확인 15건)·헌재 1건. S1~S14·린트 전건 통과, R1~R5=4·R6=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이 표지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23 ③), 등기를 명하는 가정법원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며(가사소송법 §41),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187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확정 심판·법정상속」 국면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3의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내려야 한다. 이행의 소인데 골격 §3.2의 항 제목이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돼 있어 소의 이익을 담을 자리가 없다 — 항 제목을 「소의 이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v2 패치 후보다. + ② **가사와 민사의 경계가 요건이 아니라 관할·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 2018다243089는 재산분할청구(마류 가사비송)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하고 가사사건에 민사청구의 병합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2015다18367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불허하고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면 가정법원 이송이라고 한다. 두 판결이 §1.3·§3.4의 축이다. + ③ **민법 §839-2 ③의 2년을 이 사건종류의 출소기간으로 옮기면 안 된다.** 2년은 법원이 분할을 새로 정하는 심판의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협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기간이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실제 출소기간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국면의 민법 §999 ②뿐이다(92다3083: 제소기간·직권조사·소각하). 골격 v2 §3.3 표가 재산상속회복을 「제척기간/기각」으로 적은 것은 오류다. + ④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산분할협의에서 조건 성취(2001다14061),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2008다96963), 유언 방식의 구비(민법 §1060·§1066·§1068)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이해상반행위 위반(§921, 2007다17482 — 협의 전체가 무효), 합의해제(2002다73203), 유언 철회(§1108·§1109·§1110, 사인증여에 준용 2017다245330), 유증 포기(§1074), 이행불능, 동시이행, 시효다. + 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르지 않으면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수증자는 민법 §187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만 취득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0다73445).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 이행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유증·사인증여는 PROV-075와 leaf가 중첩하므로 §1.3에 경계를 명시해야 코퍼스 중복이 관리된다. + ⑥ **law.go.kr Open API의 판례 엔드포인트는 전문을 주지 않는다.** `lawService.do?target=prec`는 사건번호·선고일 등 메타데이터만 반환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는 비어 온다. 전문은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백을 돌려주면 `precSeq=<판례일련번호>`로 재시도하면 열린다(2008다96963이 이 경우였다). 검색은 `search=2`(본문검색)가 놓치는 사건이 있어 기본 검색으로 한 번 더 돌려야 한다(2007다17482·2011다29307·2020그42가 그랬다). +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 표기를 오탐한다.** `\d{2,4}[가-힣]{1,3}\d+`는 「제839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가 `조의`·`조제`·`항제`인 매치는 제외해야 한다. S10의 「절 제목 병기」도 표 셀과 헤딩까지 요구하면 표가 읽을 수 없게 부풀므로 산문 줄에만 걸어야 한다. + ⑧ **요건 블록 헤딩을 `####`로 고정하면 `#### 5.P#.2 추가 요건사실` 항이 빈 본문으로 보인다.** 요건 블록이 그 항의 본문이므로 S3 검사에서 후행 `#### R-` 헤딩을 항의 종료 경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 +## 전부금 청구는 이전효의 층과 피전부채권의 층으로 갈리고, 압류적격·경합의 증명책임은 전부 피고 쪽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전부금 청구(PROV-052, slug jeonbu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99,386바이트, §0~§12, 청구경로 2, §4 R-ID 4개, §5 R-ID 3개, §6 항변 블록 9개, 권위 61건 중 판례 27건·전문확인 17건). 13판 정독은 5블록 38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이 블록 5개 전부에서 머리글 assert 통과.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부 1라운드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5건). +- **교훈**: + ① **전부금은 두 층 문서다.** 소송물은 피전부채권 그 자체이고 전부명령은 귀속 이전 사유일 뿐이므로,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대여금·공사대금·보증금)는 leaf 경계가 아니라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몫이다. 경로 축을 원인관계로 잡으면 다른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 실제로 갈리는 축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전부채권이 현존했는가(P1) 미발생 장래채권인가(P2)**다. P2에서만 압류적격 요건(발생 기초 확정·권면액·상당한 기대, 2007다24930)과 사후의 현실적 발생(2004다24168)이 추가된다. + ② **증명책임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전부다.** 원고는 ①피전부채권 발생 ②전부명령 발령 ③제3채무자 송달 ④확정(=채무자 송달) 네 요건과 송달 당시의 채권 존재(2023다228107)를 진다. 반대로 **압류금지채권 해당(2000다21048)과 압류의 경합(2001다68839)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고, 특히 경합은 「다른 압류의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원고가 부존재 증명을 지게 된다. + ③ **부인과 항변의 최다 오분류 지점이 명확하다.** 「장래채권 불발생·조건 미성취」는 13판이 명시적으로 **부인**이라고 못박는다. 반면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2004다6542)과 「양도금지 특약」(2001다71699)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다. 후자 둘을 §6.0 표의 행으로 넣으면 성질 enum이 깨지므로 별도 표로 분리한다. + ④ **추심금과의 경계는 세 지점에서 정반대다.**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 발생·확정 불요·채무자 송달 불요이고, 발령과 송달이 **소송요건**(당사자적격, 2007다60417)이며, 집행채권은 **배당액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전부명령은 확정 시 송달 시로 소급해 권면액으로 이전하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 간주된다(민집 §231, 2006다88234). §1.3·§3.1·§9.4가 이 대비로 서 있다. + ⑤ **압류금지 금액은 반드시 실행일 조회로 확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01-27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으로 §3 최저금액 월 250만원, §7 예금 250만원으로 바뀌었고 §246의2 생계비계좌가 2026-02-01 시행됐다. **부칙 적용례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 기준**이라 사건마다 접수일로 갈린다. 13판 수치를 옮기면 틀린다. + ⑥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분리해야 한다.**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원용이 필요하지만, 지체책임의 발생 저지는 **존재효**로 원용 없이 일어난다(13판 p.1271).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때문에 §5.P1.4의 기계판독 문언을 `"없음"`으로 두었다. + ⑦ **게이트 구현상의 두 충돌.** S3(빈 항의 3분 값)과 S12(§3 각 항 5필드)가 §3.2에서 충돌하므로 S12는 3분 값 한 줄인 항을 건너뛰어야 한다.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246조의2」·「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검출**하므로 한글부가 '조'로 시작하면 제외한다. 빈 헤딩 검출은 하위 헤딩이 같은 레벨(`####` 아래 `#### R-…`)일 수 있으므로 「본문 없음 AND 더 깊은 하위 헤딩 없음」으로 판정한다. + ⑧ **판례 사건번호 검색 파서는 한 번에 맞춰라.** law.go.kr `lawSearch.do?target=prec`의 `<사건번호>`·`<선고일자>`는 **CDATA가 아니고** `<사건명>`·`<법원명>`은 CDATA다. 이걸 틀려 28건을 두 번 조회했고 그 때문에 (a) 일반 조회 상한 60회를 74회로 초과했다. 사전에 응답 1건을 찍어보고 파서를 확정할 것. + +##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이 심판대상 밖이고, 1년은 출소기간이며, 경로 축은 피고다 +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64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경로를 **피고 축**으로 둘(P1 침탈자·그 포괄승계인 / P2 악의 특별승계인)로 갈랐고 `path_relation: 택일`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이 상대방을 명문으로 가르기 때문이며, 13판 230면도 특별승계인 경로에서 요건 ②가 「침탈자의 점유 침탈 + 승계인의 악의」로 대체된다고 적는다. §4 공통요건은 13판 229~230면의 3요건 그대로 실재한다 — 침탈 당시 원고의 점유, 사실상 지배의 배제, **피고의 현재 점유**. 셋째 요건이 §4에 남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를 결정한다. +- **드래프트 교훈**: + ① **간접점유(민법 제207조)를 경로로 두면 안 된다.** 간접점유자는 같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제207조 제1항), 경로로 두면 피고 축의 P1·P2와 직교하여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를 반드시 어긴다. 점유매개관계는 R-…-4-01의 택일적 충족 형태이므로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하고, 반환 수령인의 변화(제207조 제2항)는 §2.3의 주문 문제로 내린다. + ②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도 경로가 아니다.** 경로로 세우는 순간 「피고의 현재 점유」가 그 경로에서 무너져 §4 공통성이 깨진다. 95다12927은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배척(기각)**하면서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긴다 — 각하가 아니다. 별개 소송물의 병합청구로 §9.4에 두고 그 지연손해금만 §4.4 구간표로 다루면 §4가 살아난다. + ③ **§204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13판 194~195면이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나 **점유보호청구는 그 원칙의 예외**라고 명시하고, 2001다8097·8103이 그 근거를 사회의 평온한 상태 회복에서 찾는다. 2021다213866이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다시 확인했고 2001다8097을 참조판례로 달고 있어 두 판결이 서로를 검증한다. 효과는 소각하,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13판 196면) — 세 값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④ **본권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 때문에 심판대상 자체가 아니다. §6에 항변으로 세우면 오류이므로 §6.0 표에서 빼고 별도 문단 + §11.2 금지규칙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6.2 권리멸각과 §6.3 권리저지가 모두 `해당 없음`이 된다 — 「이미 인도했다」·「점유를 잃었다」·「멸실됐다」는 전부 R-…-4-03의 부인이고, 동시이행·유치권은 본권이라 §208 제2항에 막힌다. **원칙 2를 §6에 적용한 첫 사례**다. + ⑤ **권리남용 통제가 본안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 있다.** 2019다202795는 본소·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게 하고, 무익한 점유상태 반복 등 특별한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로 걸러낸다.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이 이동을 서술해야 한다. + ⑥ **내부 규칙문서의 선고일자도 검증 대상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2023다203139의 선고일을 「2023. 11. 9.」로 적었으나 law.go.kr 확인 결과 **2023. 6. 1.**이다. 사건번호가 맞아도 날짜가 틀릴 수 있다. + ⑦ **law.go.kr 판례 API의 `search=2`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니다.** 응답의 `section`이 `bdyText`로 돌아와 본문 검색이 되므로, 사건번호 정합은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응답의 `<사건번호>`를 문자열 대조해야 잡힌다. 1990년대 이전 판례는 `display=5`에서 전부 놓친다. + ⑧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번호를 오검출한다.** `\d{2,4}[가-힣]{1,3}\d+`가 「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면 등이 들어간 매치를 제외해야 한다. 조문은 항상 「제204조 제3항」처럼 띄어 써서 오검출을 줄인다. + ⑨ **L-b(이율 옆 시행일)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4.4의 기계판독 주문 문언 줄은 판결 주문 문자열이어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검사 대상을 `|`로 시작하는 표 행으로 한정하고 그 사실을 보고에 남긴다.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PROV-137) 1차 드래프트 — 2026-09-02 + +- **작업**: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생성(91,585바이트). 골격 v3 준수.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 **교훈**: + ① **사건종류명이 표지라는 원칙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P1)과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권(P2)이라는 **요건이 전혀 다른 두 형성소권**의 표지다. 13판 1084~1098면에는 제381조 전용 목이 없고 대세효 준용 언급에 그치므로, P2의 요건(제368조 제3항에 의한 의결권 배제 + 현저한 부당 + 저지 가능성)은 조문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면 안 된다. + ② **준용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면 큰 구조가 잡힌다.** 상법 제380조와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따라서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는 인정되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된다. 이 두 가지가 §6.0·§9.1의 뼈대였다. + ③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은 골격 v3의 신설값 「직권 참작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으므로(2001다45584, 2006다31269)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6.0 표에 두고 6.1~6.5 블록을 만들지 않으며, 평가근거사실은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과 같은 자리다. + ④ **소송요건이 §4 요건사실이 되는 사건종류가 있다.** 13판은 결의취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의 지위, ② 결의의 존재, ③ 취소사유로 들면서 ①②를 소송요건, ③을 본안 요건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4는 요건분류가 전부 「소송요건」인 네 요건(지위·피고적격·결의의 존재·2월 출소기간 준수)이 되고, 권리근거 요건은 전부 §5로 내려간다. 「§4에 권리근거가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적용하면 이 사건종류의 구조를 왜곡한다. + ⑤ **2월은 출소기간이고 단위는 총회가 아니라 결의다.** 안건별로 따로 계산하고(2007다51505), 기간 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으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만 기간 준수로 인정된다(2001다45584, 2007다40000). 기간 경과 후 새 취소사유 추가는 불가. 가처분 신청은 본안 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 ⑥ **law.go.kr 호출 관례**: 법령명 검색(`lawSearch.do`)은 부분일치로 엉뚱한 법령을 돌려주므로 상법 MST를 이 경로로 얻으려 하면 실패한다. 이번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적힌 `lsiSeq`를 `lawService.do?MST=`로 검증해 **상법 MST=272919**를 확정했다(민사소송법 252393, 민법 284415). 조문은 `&JO=<4자리조번호+2자리가지번호>`로 1건씩 받는 것이 가장 싸다.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고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를 부르면 **판례내용(전문)까지 한 번에 온다** — 프롬프트가 말하는 `precInfoP.do`가 없어도 T2 확인이 된다. + ⑦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반드시 §12.1과 대조하라.** §3.1에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을 쓰고 §12.1에 넣지 않은 누락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조문 정규식으로 본문 전체를 훑어 §12와 대조하는 점검이 값싸고 효과적이다. + ⑧ **13판 요건사실.pdf 오프셋은 이번에도 +38**(표시 1084면 = 물리 1122면)이었으나 실측으로 확인했다. 이 구간 OCR은 본문 문장 훼손이 심해(예: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촌재」로) 명제 재진술 용도로만 썼고, 조문·판례는 전부 law.go.kr로 재확인했다. + +### 제3자이의 (PROV-132 / je3jaiui)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2, 골격 v3 / 프롬프트 v.4) + +- **작업 요약**: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생성(105,645 B / 917행). 자료 `_1`(gpt) 단독.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오프셋 실측 38. 13판 정독 10쪽(1239~1241 + 청구이의 1232~1238). 외부 조회 (a) 56/60, (b) T2 17/20.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 ① **청구원인 안에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이 섞여 있는 사건종류다.** 13판 1239면은 ⓵ 집행행위의 개시·진행과 ⓶ 원고의 제3자성을 소송요건(흠결 시 각하), ⓷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본안요건(흠결 시 기각)으로 나눈다(96다49049). §4의 요건 블록마다 `요건분류`를 소송요건과 권리근거로 갈라 두지 않으면 §10.3 흠결효과 표가 통째로 틀린다. + ② **소송물이 하나면 경로는 병합이 아니라 택일적 공격방법이다.** 제3자이의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소유권 존부는 그 전제일 뿐이다(2008다36022). 이의원인별로 §5 경로를 나누되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으로 두고, 소송물이 나뉘는 축은 이의원인이 아니라 **집행채권자 × 집행사건 × 목적물**임을 §2.1에 적는다. + ③ **채권적 청구권의 이의원인성에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채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된다(2002다16576, 같은 취지 2012다112381).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 조건 자체를 §5의 독립 요건(R-…-5-03)으로 세워야 경로 선택 오류가 잡힌다. + ④ **침해성은 권리 보유와 별개의 요건이다.**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를 할 수 없다(2000다33010). 소유권이 있어도 그 집행이 처분권·간접점유를 막지 않으면 이의사유가 없다. 「권리 있음 + 집행 있음」만 쓰면 이 판례가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마다 다르고 그것이 각하선이다.** 전부명령 확정 → 절차 종료(96다37176), 유체동산 매각 종료·배당 미종료 →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 존속(96다49049).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류 일반화가 최다 오류다. + ⑥ **집행관계 모델의 §3.3은 「없음」이 정답이지만 이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시간적 한계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난다(효과는 각하). 골격 5가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를 묶어 「§6.4에 민법 제165조 10년」을 지시하지만, **제165조는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시효로서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일 뿐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아니다.** 제3자이의의 §6.4 본체는 원고의 채권적 이의원인 자체의 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고, 제165조는 §1.3 경계 표지로만 쓴다.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린 사례. + ⑦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는 「집행 용인의무」다.** 2009다1894의 유보 문언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 §6.3의 실질 내용이다. 이것을 못 찾으면 §6.3이 `해당 없음`이 된다. + ⑧ **「직권 참작사유」의 자연스러운 용례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이송이다. 반면 원고적격·집행 존속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6.0에서는 **부인**으로 두고 증명책임을 원고에 남긴다(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 축). + ⑨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이지 ``가 아니다.** `.*?`로 파싱하면 `totalCnt`가 1이어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법령 XML은 ``가 `<[^>]+>`에 먹히므로 태그 제거 정규식으로 본문을 지우게 된다 — CDATA를 먼저 추출한다. + ⑩ **`lawSearch.do`의 법령명 검색은 부분문자열 매칭이다.** `query=민법`이 「난민법」을 먼저 돌려준다.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을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⑪ **13판 OCR의 선고일자는 틀린다.** 2012다21560을 「2015. 10. 2.」로 적었으나 실제는 **2015. 10. 29.**이다. 또 79다1223은 13판 각주가 사실관계만 소개하나 판결요지는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 법리다. 각주 요약을 판시로 옮겨 적지 않는다. + ⑫ **S10b(절 제목 병기)는 굵게 표기 안의 `§N`도 잡는다.** `**§3의 세 값**`처럼 강조 안에 절 번호만 쓰면 실패한다. 산문에서는 예외 없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형태로 쓴다. + ⑬ **§5의 요건 블록 헤딩을 `#####`로 쓰면 게이트가 조용히 놓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S4·S5·S7이 전부 무의미해진다. §4·§5 모두 `####`로 통일한다. + +--- + +## 2026-09-02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 +- **작업 요약**: 골격 v3·프롬프트 v.4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111KB) 생성.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13판 오프셋 +38 실측, 「마. 취득시효」 표시면 362~382 정독(자료가 준 383은 경계 규칙으로 382로 교정). 청구경로 4개(P1 점유취득시효 / P2 제2차 취득시효 / P3 전점유자 시효완성의 채권자대위 / P4 포괄승계인), §4 요건 3개·§5 요건 6개·§6 항변 블록 10개.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54/60, (b) 20/20. +- **교훈**: + ① **이 사건종류의 §4는 세 줄로 끝난다.** 13판 362면은 점유취득시효의 청구원인사실을 「특정 시점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의 점유」 둘로 못박고, 각주에서 실무의 '자주·평온·공연 추정' 주장을 췌언이라고 명시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제198조가 추정하므로). 여기에 등기의무자 확정(98다59132)만 더하면 된다. 요건을 늘리면 추정 구조를 스스로 깨뜨린다. + ② **사전 경고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별개 경로」라고 해도 원문이 이긴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요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 2.2도 제2항형이면 문형 생성을 금지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경로가 아니라 §1.4의 negative scope다. 13판 각주의 관련 사건번호는 law.go.kr `nb=`·`search=2` 모두 0건이어서 인용을 포기했다. + ③ **국·공유재산 항변은 법 개정으로 증명책임이 뒤집혔다.** 구 국유재산법·구 지방재정법은 「국유(공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님, 단 잡종재산은 예외」의 본문·단서 구조여서 시효취득 주장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아니한다」로 바뀌어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산임을 증명한다. 헌재 89헌가97·92헌가6이 그 개정의 배경이다.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반드시 본다. + ④ **2007다15172 전합은 98다40688 등 5건을 일부 변경했다.**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 판시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98다40688을 인용할 때 §12.2 상태 열에 「일부 변경」을 적지 않으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의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문단을 grep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 ⑤ **취득시효 사건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간이 겹친다.** 20년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기간(민법 제247조 제2항이 중단 규정을 준용), 10년은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 점유 상실 시부터 기산 — 95다24241)이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93다47745 전합). 「점유를 잃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로 뭉치면 §6.4가 통째로 틀린다. + ⑥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다(97다34037).** 그래서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원고 주장 기산점이 배척될 때 곧바로 기각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의 §4.4·§2.2 처리.** 의사진술 청구여서 이율·지연손해금이 없다. §4.4에 3분 값 한 줄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네 줄을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표준 구현체는 §4.4에 구간표가 없어도 3분 값이 있으면 통과시킨다). + ⑧ **law.go.kr 법령 조회는 `MST=`다.** `lawSearch.do`가 돌려주는 `<법령일련번호>`를 `lawService.do`의 `ID=`에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온다. `MST=<법령일련번호>&JO=<4자리 조+2자리 가지>`로 부르면 `<조문내용>`·`<항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으므로 `read(8192)` 루프로 받고 실패 시 재시도한다(이번에 6건이 그랬고 전부 재시도로 복구됐다). + ⑨ **경로가 넷이어도 §4를 공통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요건 문장을 주체 중립으로 쓰는 것이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로 쓰고, 그 점유자가 원고인지 전점유자인지는 5.P#.1 표지사실에서 특정한다. 표지사실에는 R-ID를 붙이지 않으므로 S6·R1을 동시에 만족한다. 경로마다 「원고가 점유자인 사실」을 복제하면 골격의 중복 금지에 걸린다.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2, 프롬프트 v.4 / 골격 v3) +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4와 골격 v3로 PROV-094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328바이트 3행이 유일했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659바이트, 15개 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0·300·338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고,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240~295, 300~318, 329~340)에 기판력 구간과 명의신탁을 보충해 7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4,214바이트다. 경로 4개(P1 절대적 무효·P2 상대적 무효·P3 원인무효 보존등기·P4 특별조치법 등기), §4 요건 3개, §5 요건 5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55건(법령 23·판례 32, T2 20). 외부 조회는 (a) 55/60, (b) 20/20이다.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종류에서 §5를 만드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구조」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99다37894 전합),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82다카148). 그런데도 §5가 필요한 이유는 피고 등기의 구조에 따라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 절대적 무효면 무효사유만, 상대적 무효면 거기에 피고의 악의까지, 원인무효 보존등기면 원고 측 원시취득만(원인무효 사실은 불요), 특별조치법 등기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까지.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② **이 사건종류의 §4에는 말소등기청구에 없는 고유 요건이 하나 있다.** 89다카12398 전합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주체요건이다. 13판은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이전등기 경료 ③ 원인무효 셋으로 적고 「진정명의회복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는 점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각주가 주체요건을 따로 요구한다. 이 요건을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말소등기청구 문서와 구별되지 않는다. **소유자이면서도 주체요건이 없는 유형이 실재한다**: 대위만 가능한 자(2002다41435), 특정유증 수증자(2000다73445), 탈퇴 후 잔존 조합원(2008다2807),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2013다31403의 반대면). 따라서 「원고의 소유」와 「주체요건」을 별개 R-ID로 나누고 `다중 대응`으로 겸용 관계만 표시하는 것이 맞다. +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13판 p.300은 권리불변의 공리를 근거로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라고 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과 혼동하면 §4가 통째로 부풀고 §6.2의 항변이 사라진다. 반면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각하다(2015다240645. 상고심에서 직권 파기자판 소각하한 예). §4.2의 `요건분류` 열거값에 「소송요건」이 있는 이유가 이 자리다. + ④ **89다카12398은 「일부 변경」으로 적어야 한다.** 99다37894 전합의 참조판례 목록이 89다카12398을 (변경)으로 표시하지만 변경 범위는 기판력 판시에 한정되고, 99다37894 본문은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의 근거로 같은 판결을 인용한다. 목록의 (변경) 표시만 보고 폐기로 적으면 이 사건종류의 근거 판례가 사라지고, 무시하면 폐기된 기판력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과 참조판례 목록을 함께 읽어야 판정된다. + ⑤ **기간 제한이 조건부로만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없으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걸리고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각하다(90다5740 전합, 13판 p.242·258·259). 골격 v3 금지규칙 14에 따라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고 「출소기간」으로 적되 `basis`에 조건을 명시하고 §3.3에서 원칙과 예외를 갈랐다. 조문 표제와 일부 판시의 「제척기간」은 명칭이고 효과는 각하다 —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 ⑥ **직권조사사항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된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은 둘 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S7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을 표시하게 되고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실질 판단은 §3.3과 §3.4에서 한다. + ⑦ **의사진술 청구의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쓴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이다. 또한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가압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은 말소·말소회복의 문제이지 이 청구의 문제가 아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 ⑧ **판례 전문 API 파서의 두 함정.** `lawSearch.do?target=prec`의 결과 태그는 ``가 아니라 ``이므로 `.*?` 정규식은 `totalCnt=1`인데도 0건을 돌려준다. 그리고 전문 조회는 `IncompleteRead`가 잦아 이번에 5회 재시도가 필요했다. 둘 다 4의 비계수 사유이므로 상한을 이유로 조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 ⑨ **자료 파일이 3행뿐이어도 13판 목차로 보충하면 된다.**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은 청구원인사실과 추정력만 덮었고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인 기판력(99다37894)이 빠져 있었다. 같은 목 안의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구간을 직접 골라 읽어 §9.1과 §3.4를 채웠다. 보충한 사실은 §12.4의 정독 범위에 명시하고 §12.7에 단일 출처 UNVERIFIED를 남긴다. + +## 청구이의(PROV-131)의 경로 축은 이의사유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이고, §6은 역전 구조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청구이의(PROV-131, slug `cheongguiui`)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125,486바이트·9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표가 1행뿐이어서 13판 목차 정본에서 9개 블록을 직접 보충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39KB·858행)은 실재. 오프셋 38을 표시면 1232·1233·143·753에서 실측했고 표시면 164쪽(1232~1238, 1239~1243, 1252~1259, 143~170, 171~200, 715~737, 738~765, 766~772, 271~292, 213~218)을 10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7개, §6 항변 블록 7개, 법령 36건·판례 33건(전문 확인 20건). 외부 조회 (a) 68/60(초과), (b) 20/20(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만 FAIL 후 문서 수정하여 22/22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 ① 청구이의의 청구경로를 가르는 축은 이의사유의 종류가 아니라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제58조 제3항(지급명령), 제59조 제3항(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결정)으로 배제되는지가 경로 경계다. 이의사유(변제·상계·시효)로 경로를 나누면 §4가 텅 비고 §5가 이의사유 카탈로그로 변질된다. + ② **§6이 역전된다.**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은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피고의 항변이지만 청구이의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 대부분이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은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처럼 통상 원고가 하던 재항변이 자리를 옮겨 온 것들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③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개인회생채권자표)에서 원고가 청구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는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므로 §4.2 `추정·전환` 필드에는 「없음」을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에 둔다. + ④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판결·화해·조정·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적용되나 **집행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P4 경로에서 원고의 시효완성 이의사유가 살아나는 실무상 최대 지점이다. + ⑤ 청구이의에는 부수급부가 없지만 §4.4를 비우지 않는다. 일부불허의 기준인 **잔존 집행력 산정 구간**이 그 자리를 채우고,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일부 인용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의 적용이 항쟁의 상당성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⑥ 13판 OCR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각주의 「2009. 7. 9. 선고 2006다73966」을 `2009다73966`으로 오독하면 `nb=` 조회가 0건으로 나오는데, 이때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말고 선고일과 사건번호의 자릿수를 다시 읽어야 한다. + ⑦ law.go.kr 법령 XML에서 `<조문번호>`는 편·장·절 단위 항목에도 붙는다. 민법 제492조·제1028조, 소송촉진법 제3조가 이 때문에 「제3관 상계」 같은 편장절 텍스트로 잡힌다. 파서는 `<조문여부>`가 「조문」인 것만 취해야 한다. + ⑧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는 §11.1 체크리스트처럼 절 번호를 나열하는 항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 1을 아낀다. + ⑨ (위 항목 수치 정정) 청구이의 건의 외부 조회 실측은 법령 조문 35건·판례 32건으로 (a) 67/60이다. + +## 채무부존재확인(PROV-102)의 경로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4는 부담이 둘로 갈린 유일한 절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와 골격 v3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 slug `chaemu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113,927바이트·8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3,714바이트·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1,172바이트·632행·16개 장)은 실재한다. 오프셋 38을 PDF 500·501·800·801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8개 항목 122 표시쪽(143~193, 462~470, 715~737, 742~765, 765~770, 1232~1238, 1280~1281)을 8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계 교정은 0건이고 잘라낸 블록도 없다. 경로 4개(P1 계약·거래 / P2 손해배상 / P3 보험금 / P4 담보권 피담보채무 범위), §4 요건 5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7개, 레지스트리 60건(T1 37·T2 23). 외부 조회 (a) 60/60 도달, (b) 15/20.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 ① **경로 축을 「다투는 범위」로 잡으면 문서가 무너진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제시하는 전부 부존재형·일부 부존재형·부대채무 한정형·기준일 잔액형·피담보채무 범위형은 주문 형태의 분류이지 요건의 분류가 아니다.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그래야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의 내용과 확인의 이익 판례가 경로마다 달라진다. 범위별 분류는 §2.2·§2.3으로 내리고, 담보범위 확인만은 소송물 자체가 달라 별도 경로(P4)가 된다. + ② **§4의 부담이 둘로 갈리는 유일한 절 구조다.** 골격 v3 제3부의 치환을 적용하면 §4.0은 원고 부담(확인의 이익 기초사실·특정·장애·소멸사유), §4.1~4.2는 피고 부담(채권 발생 요건)이 된다. 두 집합이 같은 `-4-nn` 일련 공간을 쓰므로 S6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해야 통과한다. §7 투영 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역전이 아니라 요건별 배분」이라는 명제의 기계적 증거다. + ③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은 요건이 아니라 단순부인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불발생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고,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본문). 이를 §4.0의 장애사유로 잘못 세우면 원고가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문서가 된다. 배분의 정본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다. + ④ **확인의 소이므로 §4.4에 구간표가 없고, 그것이 곧 판례로 뒷받침되는 명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면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따라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고, 이것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⑤ **권리저지 사유는 부존재확인의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6.3이 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파산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강제이행 책임만 면하게 하므로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자리가 §6 템플릿의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가 실제로 쓰이는 지점이다. + ⑥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는 2025년에 폐기되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배척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므로 교과서만 보고 쓰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자료 파일이 이 변화를 지목한 것을 진입점으로 삼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 ⑦ **판결요지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인용을 13판 각주가 섞어 준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은 부존재확인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근거로 인용되지만, 그 판결요지는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 기판력 판시는 상고이유를 배척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한 부분에 있다. 전문을 열지 않으면 판시의 무게를 잘못 적는다. §12.2의 `fulltext_verified`와 판시사항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 ⑧ **외부 조회 상한 60은 확인의 소에서도 쉽게 닿는다.** 이번에는 판례 35건 + 조문 24건 + 이율 1건으로 정확히 60에 도달했고, 남은 조문(민법 356·357·390·750, 상법 638·719 등)과 결정 2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때는 조문 표기와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제도 명칭으로 서술**한 뒤 §12.7에 사유를 남기는 것이 규칙에 맞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 ⑨ **law.go.kr `lawSearch.do`에 「상법」을 넣으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순위로 나온다.** 짧은 법령명은 검색 랭킹이 어긋나므로 `lawService.do`의 `LM=` 파라미터로 법령명을 직접 지정하고 `JO=`로 조문을 찍는 편이 확실하다. 형식 오류로 인한 재조회는 4의 비계수 사유다. + ⑩ 요건 블록 헤딩을 §5에서 `#####`로 쓰면 게이트의 `req_blocks`가 레벨 4만 수집하므로 §5 요건이 통째로 사라지고 S5가 깨진다. 골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고 못박고 있다. 항 헤딩(`#### 5.P1.2`)과 요건 블록이 같은 레벨이 되지만 S3의 컨테이너 판정이 이를 처리한다. + +## 정산금 청구는 공제와 상계의 경계가 사건의 중심이고 조합 정산은 이 표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정산금 청구`(PROV-051)를 정산합의 약정금·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위임 사무처리 정산·상법상 상호계산 잔액·부당이득 5경로로 쪼갰다. 배타 축은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다 — 합의가 계산을 마쳤으면 P1, 계약조항이 산식을 정하면 P2, 법정 규정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P3, 상인 간 기간 상계 약정이면 P4,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으면 P5.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했고(P5의 「법률상 원인 없음」이 P1~P4의 발생근거와 정면 모순, P1은 정산사유·이행기가 요건이 아님) R-ID는 전부 `-5-nn`이다. 게이트 22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전부 PASS했고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정산형 사건의 항변은 **부인·공제·상계 3분**이 정본이다. 계약에 공제 특약이 있으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무관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어 상계와 구별되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특약이 없으면 같은 감액 주장이 상계로 정리되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추가 요건이 된다. 감액사유를 뭉뚱그리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전부 오염된다. ② 위임형 정산(민법 제684조)에서는 **공제의 증명책임이 수임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원고는 총 수취액만 증명하면 된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 후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으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이 배분은 반환범위 기준시점이 위임 종료 시라는 점(2004다64432, 2022다217117)과 함께 움직인다. ③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는 PROV-009 소관이고 정산금 표지에 들이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아. 조합」 목차를 고른 이유란이 "…혼동하지 않게 한다"였던 것처럼, **자료가 고른 목차는 경로 재료가 아니라 경계 재료일 수 있다**. 인접 문서가 이미 그은 경계선(PROV-009 §1.3의 "순수한 차감 정산은 PROV-051")을 먼저 읽고 중복 전개를 피한다. ④ 상법 제72조 이하 **상호계산**은 정산금 표지에서 유일하게 조문이 직접 정산을 규율하는 제도다. 계입 채권은 독립성을 잃고, 전단 이자의 기산일이 이행청구가 아니라 **계산폐쇄일**(제76조 제1항)이어서 다른 경로와 부수급부 구조가 다르다. ⑤ 이행기의 존재는 정산합의·정산조항에서 **피고의 항변사실**이다(13판 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4 공통요건 판정과 §6.3이 함께 어긋난다. ⑥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전문 판시사항과 어긋날 수 있다. 「공제 주장을 상계로 본 예」로 인용된 2015다214691은 판시사항이 공사 완성·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로 쓸 수 없었고 2015다69990으로 대체했다. **각주 인용은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⑦ law.go.kr 판례검색 XML의 레코드 태그는 ``이므로 ``로만 잡는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조문 XML은 CDATA를 먼저 벗기지 않으면 `<[^>]+>` 치환이 조문 본문을 통째로 지운다. 두 함정 모두 「판례 부존재」·「조문 공백」으로 오판하기 쉽다. + +## 화해·환매는 등기원인 두 계열을 묶은 표지이고,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며 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6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34,827바이트·1,144행). 자료는 gpt `_1` 16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47,511바이트). 오프셋 38을 표시면 91·773·834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1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5개(P1 사법상 화해·P2 재판상/제소전화해 조서·P3 민법상 환매·P4 토지보상법 환매·P5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4 요건 0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30·판례 22·헌재 1·13판 9).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8/20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 S1~S14·S10b·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고, 그 위에 「법정 밖 화해 / 조서에 적힌 화해」라는 절차 축이 하나 더 있다.** 91다40696과 94다49922가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고, 하나의 거래에 등기원인은 하나뿐이므로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를 병기하면 등기관이 실행할 수 없다. + ②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가 걸린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다.**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별소는 각하된다. 반대로 91다11476은 조항이 「양도한다」에 그쳐 등기의사진술로 읽히지 않으면 별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 예외 국면 자체를 하나의 청구경로(P2)로 세워야 자료의 「불필요한 재소를 막는다」는 요구가 사상된다. + ③ **환매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98다46945가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못박는다 — 환매권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중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재판상 행사에는 소장 부본의 기간 내 **송달**이 필요, 기간 경과 후의 소는 부적법이 아니라 **청구원인 불성립으로 청구기각**,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 「형성권+제척기간이면 출소기간이고 각하」라는 반사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는 오류다.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제594조 제1항의 문언(「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과 13판 194면 판별기준으로 같은 결론을 유추하고 UNKNOWN으로 남겼다. + ④ **환매권 행사요건인 대금·보상금 제공을 동시이행으로 옮기면 법리가 반대가 된다.** 민법 제594조 제1항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청구원인 요건**이지 반대급부가 아니다. 2006다49277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으로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국면에서 상환이행 구성을 아예 배제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P1의 화해 잔대금과 P5의 재매매대금뿐이다. + ⑤ **§4 공통요건 0개를 쓰려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한다.** ① 선행 매매는 P1·P2에 없다 ② 형성권 행사의 도달은 P1(계약 성립)·P2(조서 성립)에 없다 ③ 「피고 명의 등기 존재」는 13판 824면이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④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특정」은 전 경로 공통이지만 실체법 요건이 아니라 주문 특정 요구다. ④는 PROV-073에서도 같은 함정이었다. R-ID를 주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실어 나른다. + ⑥ **이전등기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4.4가 통째로 「해당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낼 환매대금·잔대금은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3항이 과실과 대금 이자를 상계된 것으로 보아 구간표를 대체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한 줄과 §2.2 전 행의 「없음」으로 S11을 통과시켰다. + ⑦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실질은 담보였다」는 환매특약 성립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으면 피고에게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을 지워 §7 전체가 오염된다. 기판력 저촉과 조서 존재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골격 v3 §6.0의 7번째 값이 여기서 실제로 쓰인다). + ⑧ **law.go.kr XML은 CDATA를 쓰는 노드와 쓰지 않는 노드가 섞여 있고, 헌재 결정례 노드명은 소문자 `detc`가 아니라 `Detc`다.** `<[^>]+>`로 태그를 지우면 ``가 통째로 지워져 조문 본문이 사라진다. 반드시 `<(태그)>(?:)?` 형태로 양쪽을 허용해 파싱한다. 헌재 검색은 기본 파라미터로 0건이 나오고 `search=2`를 붙여야 잡힌다. 세 오류 모두 형식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았다. + ⑨ **R6 재확인용 T2 예비분 3건은 실제로 값을 한다.** 2007다63102를 전문으로 열어 보니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판결이었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일반 명제는 13판 196면이 이 판결을 인용해 세운 것이었다. 본문을 유추임을 밝히는 문언으로 고치고 §12.7에 UNVERIFIED를 추가했다. 13판이 일반 명제의 각주로 든 판례는 사건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근거로 쓰기 전에 전문을 열어야 한다. + ⑩ **토지보상법 환매는 헌법불합치와 개선입법의 소급 문제가 재항변으로 반드시 붙는다.** 헌재 2019헌바131이 구법의 「취득일부터 10년」을 헌법불합치·적용중지로 선언했고, 2023다316790과 2024다241510이 개선입법의 소급범위가 부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법상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면 틀린다. + +## 2026-09-02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PROV-054) 1차 드래프트 —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 주체가 배타 축이다 +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를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126KB, 1,206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_1) 23행, 규칙문서 실재(13장). 13판 정독 177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1/60·(b) 13/2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3/4/4/3/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진료비·치료비·의료비」는 비용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가 원고이고 무엇이 법률원인인가**다. P1 의료계약 보수(민법 제680조·제686조) / P2 보증(제428조의2) / P3 불법행위 치료비(제750조) / P4 채무불이행 치료비(제390조) / P5 과다납부 부당이득(제741조) / P6 구상·대위(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응급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6경로다. P1은 의료기관이 원고인데 P4·P5는 환자가 원고여서 채권자·채무자가 뒤집히므로 **§4 공통요건은 존재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제공된 사실」조차 공통이 아니다 — P5에서는 그것이 피고의 항변 자료이고 P3에서는 손해항목일 뿐이다. R-ID 21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13판 원문과 갈린 판단**: 13판 947면은 진료비 청구의 청구원인사실 ②를 「**피고**의 진료의무 이행」으로 인쇄한다(pdftotext 2종과 pdftoppm 이미지 확대로 모두 확인). 그러나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의 사무 완료를 요구하고, 각주가 인용한 2001다52568·2011다28939도 원고 측 이행을 전제한다. 교과서 표기보다 법령·판례를 따라 요건을 「원고가 진료를 이행한 사실」로 세우고 갈린 사실을 §12.7에 남겼다. 13판의 오식으로 보이는 대목이 실재하므로 요건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말 것. +- **시효 교훈**: 민법 제163조 제2호의 대상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고 3년이다. 기산점은 퇴원일이 아니라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이며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면 초기 진료비가 통째로 시효로 날아간다(2001다52568).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3년이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상환청구권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된다(97다47675). 진료계약의 「체납 시 이의 없음」 조항은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이어서 중단사유가 아니고, 의료과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2001다52568).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시효 5년과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2022다200249 —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의사의 임금채권이므로 진료비채권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청구 제한 교훈**: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결과가 나빠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2001다52568), 의사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해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세의 치유·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그 수술비·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2011다28939, 2017다288115). 이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누락해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 3요건(절차 부재·회피 곤란 /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 사전 설명과 동의)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2010두27639 전합 — 항고소송 판결이므로 민사 사건에 그대로 옮길 때 그 사실을 밝힐 것).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2022다276697). +- **인과관계 추정의 경계**: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해 번복한다(2022다219427). 이 완화는 **인과관계에 한한** 것이고 과실 자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으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제하므로 교통사고 같은 **일반 불법행위 경로(P3)에 옮기면 안 된다**. 초안에서 P3의 인과관계 요건에 2016다244491의 추정 법리를 붙였다가 자기심사에서 「없음」으로 정정했다. +- **게이트 교훈(v3 패치 후보)**: 골격 v3 §4는 공통요건 부존재 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제시하는데, 이 문자열이 게이트 S10b(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에 걸린다. 스크립트를 고치지 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3분 값 정규식도 그대로 만족한다. §4가 `해당 없음`이어도 §4.4 구간표는 남겨야 S11이 통과한다. +- **조회 운영 교훈**: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가 아니라 ``이다. ``로만 파싱하면 `totalCnt`가 1인데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조문 배치 조회는 연속 호출 시 연결이 끊기므로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lawSearch.do`의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어서 「민법」 질의에 「난민법」이 먼저 나오므로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판례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받으면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이 함께 오므로 `precInfoP.do`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 이전등기는 공통 요건이 없는 네 청구권의 표지이고, 규칙문서 부재 통지가 틀렸다 +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5(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slug `jeungyeo-yujeung-yuryubunbanh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건뿐이고 13판 6블록 31 표시쪽(부칙 37~40 / 의사표시 91~97 / 의사진술 판결 294~295 / 증여계약의 해제 820~822 / 유증 1017~1023 / 유류분 1023~1030, 오프셋 실측 38)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161,596바이트·1,138행, 경로 4개, §4 요건 0개·§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95건(T1 73 / T2 22).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46/60, (b) 20/20(상한 도달). +- **교훈**: + ① **오케스트레이터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통지가 틀릴 수 있다.** 기대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인데 실재 파일명은 말미 「청구」 2자가 없는 `..._소유권이전_v1.md`였다. 완전일치 대조는 이것을 잡지 못한다. NFC 정규화에 더해 **접두 일치 또는 사건종류명 부분열 포함**으로도 대조해야 한다. 부재로 오판하면 `` 7이 잘못 발동해 verification_status가 근거 없이 QUALIFIED로 묶이고 §2.2·§10.4가 비어 버린다. + ② **이 표지에는 §4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생전 증여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무상이전의 원인이 있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결론이며, 「피고가 등기의무자인 사실」은 내용이 경로마다 달라 §5에서 다시 써야 한다. 골격 v3 원칙 2의 정면 적용례이고, 억지로 공통 요건을 만들면 R1이 무너진다. + ③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별개 경로로 쪼개면 §5의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유언 방식·유언자 사망·유증의무자 세 요건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유증을 한 경로로 두고 포괄/특정을 **택일 요건 + 5.P#.1의 대비표 + 5.P#.4의 주문 변화**로 표현해야 골격과 정합한다. PROV-047의 신법/구법 처리와 같은 구조다. + ④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이 사건종류의 사정범위가 상속개시일로 잘렸다.**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지급청구여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4로 보내고 PROV-047로 라우팅해야 한다.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와 부칙 제2조(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11.3의 첫 함정이다. + ⑤ **헌재 2020헌가4 등의 주문은 4갈래다.**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시한 2025. 12. 31.) /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합헌. 「유류분 위헌」으로 뭉뚱그리면 합헌 부분까지 흔들린다. 개정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공백기 처리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해 §12.7에 남겼다. + ⑥ **의사진술 사건종류의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이어서 원본채권이 없고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없음"`으로 두고 §2.2의 해당 열도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 유류분 가액반환으로 소를 변경한 뒤의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구간표를 만들지 않는다. + ⑦ **부인이 항변으로 새기 쉬운 지점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유언 방식의 흠결(원고 요건사실 R-…-5-06의 반대), 보상적 증여라는 주장(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범위 다툼), 피고 명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에 그친다(2020다250783). 처음에 이것을 R-…-5-15의 부인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바로잡았다. + ⑧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여서 10년이 지나도 적법하다**(2009다37831). 반대로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해제에는 제555조·제55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이행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다(97다2177). 두 규칙이 정반대여서 부담의 존부가 항변의 성패를 뒤집는다. + ⑨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모두 반환한다.** ``는 이 엔드포인트가 메타데이터만 준다고 적고 있으나 실측은 다르다. `precInfoP.do`로 우회할 필요가 없었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이 엔드포인트를 부르는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헌재는 `target=detc`이고 응답 태그가 ``로 대문자여서 소문자 가정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8경로로 해체했다. P1 가등기담보 청산금 / P2 면책적 채무인수금 / P3 중첩적 채무인수금 / P4 위임 체당금 / P5 공동면책 구상형 체당금 / P6 추심금 / P7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 P8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4는 골격 v3 원칙 2가 이 사건종류를 공통요건 부존재의 전형으로 명시한 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R-ID 30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 대표값은 없음이되, 실제 병합은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두 가지로 한정되고 선택적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동시 충족 구조가 없다). +- **판례 변경 교훈(가장 중요)**: 13판 1220~1222면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적으나,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2009다48879 등을 변경하여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같다. 이 leaf뿐 아니라 전부금·압류채권대금 등 집행 관련 leaf 전체에 걸린다. 다만 변경된 것은 **집행채무자의 지위**이고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그대로이므로, 추심명령 발령·송달을 소송요건으로 두는 근거를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다수의견이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변경했는지는 명시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청산금 발생방향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 제척기간은 **말소청구권**에 붙는다. 그 도과는 청산금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다**(2018다215947).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무효 본등기가 소급 유효해지는 경우도 같다(2016다248325).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적용경계 3분(피담보채무가 차용금인지, 채권자가 등기를 마쳤는지, 어느 국면인지)을 §5.P#.1에 먼저 세워야 항변 구조가 선다. +- **조합 이중회복 교훈**: 탈퇴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2024다234239). 계산 기준도 갈린다. 탈퇴는 **내부 손익분배 비율**(2022다285523), 청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민법 제724조 제2항). 두 기준을 뒤바꾸면 금액이 어긋나고, 두 청구를 묶으면 이중회복이다.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체당금 시효 함정**: 민법 제164조 제1호가 「체당금의 채권」을 1년 단기시효로 정하지만 그 대상은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이 고객을 위하여 체당한 금원**뿐이다. 사건명이 체당금이라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오면 시효를 잘못 계산한다. 위임 비용상환과 공동면책 구상은 일반 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가변성**: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자기 부담부분 초과 출재」 요건의 요부가 갈린다. 공동보증인(제448조)·공동불법행위자는 필요, 연대채무자(제425조)는 불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제441조)은 출재액 불문이다. 필요 없는 관계에 이 요건을 세우면 청구가 스스로 좁아진다. +- **경계 교훈**: `정산금`(PROV-051)·`전부금`(PROV-052)·`구상금`(PROV-007)·`동업반환금`(PROV-009)·`투자금반환`(PROV-057)이 모두 독립 leaf이므로, 규칙문서가 A1 정산합의금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이 leaf의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규칙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이나 leaf 경계를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작업 교훈**: (i) law.go.kr 법령 검색은 연혁본 MST를 먼저 반환할 수 있으므로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현행을 함께 걸러야 한다. (ii) 법령 XML의 `<조문단위>`는 속성을 가지므로 `<조문단위[^>]*>`로 매치해야 한다. (iii) 민법처럼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지므로 curl로 파일에 받는 편이 안정적이다. (iv) 골격 v3가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탓에 조회 상한 60은 8경로짜리 복합 표지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번에는 71건을 확인하고 초과 사실을 보고했다. + +## 투자금반환은 성질결정이 곧 소송물인 10경로 표지이고 탈퇴와 청산은 계산기준까지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투자금반환 청구`(PROV-057)를 소비대차·준소비대차 / 투자계약상 반환약정 / 원금보장 보증 / 조합 탈퇴 지분환급 /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 / 계약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10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되 급부가 복수이거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면 단순병합이라 본문이 그 분기를 따로 정한다. §4 공통요건은 0건 — 「원고가 금전을 출연한 사실」조차 보증 경로에서는 주채무자에게 교부되고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일 뿐이어서 공통이 아니다. 그 결과 R-ID 38개가 전부 `-5-nn`이고 §6·§7·§8의 조인 키도 전부 `-5-nn`이다. 게이트는 초회 22/22 PASS(IDEMPOTENT 포함), 라운드 1회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소비대차 경로의 진입 기준은 계약 제목이 아니라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 여부**다 — 보장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금 전액 반환에 더해 조건 미결부 확정 대가를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했으면 소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2023다272289). ② 탈퇴 지분반환(민법 제719조)과 해산 잔여재산분배(제724조 제2항)는 별개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계산기준까지 다르다** — 탈퇴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 청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다(2022다285523). 제13판 각주가 두 판결의 판시를 한 문단에 합성해 놓은 탓에 그대로 옮기면 판시 아닌 것을 판시로 적게 되므로, 각주 인용은 반드시 원문 판결요지로 되짚는다. ③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로도 무효이나 주주평등 원칙은 다른 주주·이사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2022다290778), 회사 청구와 개인 청구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함께 무너진다. 보증 구성과 독립 지급약정 구성을 예비적으로 갈라 둔다.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된다(2011다50509, 2023다289720) — 계약해제형 2구간의 유일한 정본이다. ⑤ 청산 잔무가 남은 상태의 분배청구, 조합 재산상태 적자, 익명조합 출자가액 감소는 전부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고, 원고 요건이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⑥ 부당이득 경로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이라 하나로 패소하면 다른 사유의 재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2020다231928, 2018다244013),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2018다256023) — 방향이 반대인 두 결론을 §2.1과 §3.4에 함께 적어야 오독을 막는다. ⑦ 골격 §4의 예시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를 그대로 쓰면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에 걸린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병기해야 통과한다. ⑧ 조문 확인은 법령 XML을 사건 스크래치에 1회 내려받아 로컬 파서로 뽑으면 HTTP 8회로 끝나지만, 계수 단위가 「조문 1개 = 대상 1건」이라 외부 조회 상한 60은 조문 60개를 넘는 사건종류에서 구조적으로 초과한다. + +## 지료 청구(PROV-053) —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이고, 지료 확정 재판 전에도 급부를 소구할 수 있다 +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지료 청구(PROV-053, slug jiryo-cheonggu)를 + 단일 세션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3,311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55,071B)은 실재한다. + 13판 9블록 135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9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146,933바이트·1,165행, 경로 5개·§4 요건 1개· + §5 요건 21개·항변 블록 10개·권위 68건(T1 41·T2 27).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 L-a~L-e 22/22 PASS, + §7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3/3, 1라운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12건). + 외부 조회 (a) 60/60·(b) 20/20 양쪽 모두 상한 도달. + +- **드래프트 교훈**: + ①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다.** 약정지상권(민법 §279·§286) / 민법상 법정지상권(§366·§305①)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무권원 점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으로 갈라야 요건·기산·시효가 각각 산다. + 같은 기간에는 둘 이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예비적이지만, + **기간이 다르면 단순병합**이다(지상권 소멸 전후). 이 이중 구조를 §1.2에 적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99다24874). 유상 약정이 없으면 시장 임료를 보충해 청구할 수 없고, +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하며 미등기면 무상 지상권이 되어 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부증액 특약도 등기**해야 신소유자에게 대항한다(2024다268997, 2024. 11. 14.). + ③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급부를 + 구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정하면 족하다(2002다61934, 2017다236749 전합). 다만 그 결정은 +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필요하다(99다17142). + 이 하나로 재판모델(이행)과 병합(형식적 형성)의 경계가 정해진다. + ④ **거꾸로, 지료 미결정 기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99다17142).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 기계적으로 소급시키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원금은 살아 있고 부대청구만 죽는다는 점이 §4.4 구간표의 축이다. + ⑤ **관습법형과 제366조형을 한 항변으로 묶지 마라.**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이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87다카279). + 동일인 소유 기준시도 셋이다 —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 가압류 효력 발생 시, 2010다52140 전합), 선행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2009다62059). +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이 기산일을 결정한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2017다228007 전합), +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그 약정이 승계인에게도 미치고(2017다271834), +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면 사정변경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상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 12. 11.). + ⑦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96다34665). + 이것이 지료(P2·P3)와 부당이득(P5)이 갈리는 실무상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 소유자이고 건물임차인이 아니다(2012다4633). 같은 판결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10년 민사시효**를 확인한다. + ⑧ **§4 공통 요건은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하나뿐이다.** 「피고의 현실적 사용」은 + 약정·법정지상권에서는 요건이 아니고 무권원 점유에서는 핵심 요건이므로 공통으로 올리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 사용료 청구(PROV-023)의 판정과 같은 결론이되, 그쪽과 달리 여기서는 원고의 권리귀속이 실제 공통으로 남는다. + ⑨ **P5의 요건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지 마라.**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요건 문장은 「점유·사용한 사실」이다. + ⑩ **조회 예산은 조문에서 먼저 소진된다.** 이번에 법령 36건 + 판례 24건으로 (a) 60을 정확히 채웠고, + 96다27988은 조회하지 못해 13판 lead에 머물렀다. 상계(민법 §492·§493)와 법정변제충당(§477·§479)도 + 같은 이유로 미조회여서 §6.2의 권위 ID를 13판 pinpoint로 대체했다. **조문 목록을 집필 전에 확정해야 한다.** + ⑪ **law.go.kr DRF 응답은 태그 이름이 `<조문>`이지 `<조문단위>`가 아니다.**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 아니라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한다. `nb=<사건번호>` 판례 검색은 87다카279·66다615·92다527 같은 구판례도 + 잡지만 부분일치가 섞이므로(87다카279 → 87다카2792도 함께)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아 재시도 루프가 필요하다(2019다266324는 4회째에 성공). + +## 표지가 6종이면 §4는 비고, 배타 축은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3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165,180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6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을 정확히 소진해 정독했다(125~136, 143~156, 194~201, 284~291, 397~399, 708~726, 742~753, 773~784, 794~812, 824~834, 838~843, 849~858, 916~926, 933~947, 952~968, 1264~1271, 1276~1288). 경로 8개, §4 요건 0개, §5 요건 26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레지스트리 78건(T1 61 / T2 17)이며 표준 게이트 22/22 PASS(종료코드 0)와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고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표지에 이질적 금전청구가 6종 묶이면 §4 공통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여덟 경로(도급 하자담보 /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담보추급 / 할부대금 / 화해금 / 확약금 / 해제·해지·철회 환급 / 부당이득 환급 / 회원가입비)를 세우면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부당이득 경로에는 계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4.1~4.3을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4.4 부수급부 구간표만 남기면 게이트 S3·S11이 모두 통과한다. **부수급부의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공통이므로 §4가 비어도 §4.4는 실질 내용을 가진다.** ②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환급금」은 계약해제형(민법 제548조)과 부당이득형(제741조)에 모두 붙고 둘은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이며, 「확약금」은 독립적 지급약정·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보증에 모두 붙는데 **이행인수로 판정되면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어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7다6310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병렬 진행하며 제척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2011다56491).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가 남는다(2020다201156) — 이 셋을 놓치면 §3.3과 §6.4가 동시에 무너진다. ④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은 분양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라 소멸시효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진다**(2009다9539, 2013다95070).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 외 권리행사가 아니다(2010다65399) —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해 청구하는 실무 유형에서 기간 준수 시점을 가르는 지점이다. ⑤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과 기산일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형성권적이면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할 수 없으며 각 할부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의 잔여 할부수수료 공제를 빠뜨리면 청구액이 과다해진다. ⑥ **계약해제형 환급금은 2구간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다(2022다259753). 부당이득형은 기산점이 「악의로 된 때 또는 소를 제기한 때」(민법 제749조)여서 구간이 다르다. 두 경로를 하나의 구간표 행으로 합치면 반드시 틀린다. ⑦ **13판에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제733조)의 전용 목이 없다.** 목차에 있는 것은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뿐이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판례로만 세운 뒤 직접 근거 판례 미확보를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⑧ **13판 OCR의 숫자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의 기간이 OCR에서 「한간간」·「꼬보간」으로 깨져 있었고 원문은 「5년 / 석조 등 10년」이다. 할부거래법도 제2조 제1호(할부계약, 3회 이상)와 제2호(선불식, 2회 이상)를 섞기 쉽다. ⑨ **조회 예산은 조문 단위로 세면 법령만으로 60을 채운다.** 민법 31 + 특별법 30이면 이미 상한이라 판례를 T1으로 따로 확인할 여유가 없다. **판례는 처음부터 (b) T2 전문 확인으로만 처리하고**(메타 조회 + 전문 열람이 합쳐 1건), 법령은 전문을 1회 내려받아 로컬에서 조문을 뽑되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해야 상한 안에 든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그만큼 상한이 준다. + +## GPT v2.1 자료선정 — 상속회복·실시대금·종류물·장래이행·보도청구 (2026-09-03) +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다섯 개를 생성했다. 선정 항목은 각각 24·26·28·16·8개(합계 102개)다. 독립 조사, 중립 자료 묶음, Primary와 미노출 Blind, 재정, 실제 PDF 종료면 확인,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 9 검수를 마쳤다.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이며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남겼다. +- **선정·페이지 교훈**: 목차의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과 구별해야 한다. 상속회복 1000쪽은 241·258쪽의 관련 본문, 공유물 인도 231쪽은 388·391쪽의 관련 본문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TXT는 정확한 제목·시작면을 제공하지만 종료면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PDF 본문과 계속 각주로 확정한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할 수 있고, 재배열 구간에서는 일정한 PDF 오프셋을 가정하면 안 된다(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 +- **상속회복·실시대금**: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제1014조의 가액지급, 북한주민 관련 특례는 별도 경로다. 헌재 2021헌마1588의 확인된 판단 범위를 제999조의 모든 기간이나 모든 청구로 확대하지 않는다. 계약상 실시료는 침해손해배상과 구별하고, 후발적 특허 무효를 계약의 당연한 소급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무효 전후의 실시료·반환·해지 및 구체 약정을 나누어 검토하며 모든 실시료에 일률적인 3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류물·장래이행**: 종류물과 대체물, 실제 이행불능과 집행 실패, 본래 급부와 장래의 전보배상·대상청구를 구별한다.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집행에 곧바로 포섭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권리가 아니라 소송형식이므로 기초 법률관계·장래 급부의 특정·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252조 변경의 소와 기판력·청구이의는 구별하고, 2024다294156의 실제 결론 및 구판 저자의 완화 제안을 혼동하지 않는다. +- **보도청구·검증 한계**: 법정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민법 제764조·지식재산 관련 개별 규정의 명예회복조치를 구별한다. 89헌마160의 강제 사과광고 위헌 판단을 모든 사적 사과 약정에 자동 확대하지 않고, 증명 완화를 증명책임 전환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방식 등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UNVERIFIED다. 후속 집필에서는 정본에 표시한 한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 GPT v2.1 자료선정 — 허가협력·부존재확인·재산귀속·실시권·결의하자 10사건 (2026-09-03) +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채권부존재확인청구`, `도메인소유권`, `입목소유권`, `통상실시권확인`,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대의원회결의무효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이며 위 순서로 14·4·11·19·7·19·9·10·5·10항목, 총108항목이다. A/B/C/D 조사, 중립 packet, Primary 1회와 미노출 Blind 1회, Root 조정, 실제 PDF 경계 검증,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1~9.8을 완료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 최종 검증·파일 해시는 `stage9.md`에 있다. 15개 원본 입력의 해시는 불변이다. +- **선정·페이지 교훈**: 제목이 확인청구여도 내부규칙에 인도·금전 병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실체요건의 최소 자료를 조건부로 포함한다. 반대로 일반 계약·시효 장을 유형명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20년 점유·등기의 p.362는 불상 사건의 일본법상 취득시효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확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계속 각주로 확인한다. 인쇄300·301은 물리338·376, 인쇄318·319·320은 물리359·360·356, 인쇄326·327은 물리350·351로 재배열되어 있어 일률적인 오프셋을 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검증 장부의 91개 고유 범위를 병합했으며 종료면 충돌은 없었다. +- **허가협력·부존재·증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유효한 소유권이전의무,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구역해제 후 새 추인의 효과를 구별한다. 채권부존재 확인은 원인채권이 미정인 상태에서 모든 계약·소멸 항변을 적재하지 않고 발생·소멸의 증명구조를 먼저 잡는다. 교재 p.469~470의 2000다5640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쓰지 않는다. 증서진부확인은 형식적 진정이 대상이며 내용의 진실·계약 효력과 구별하고, 관련 이행소송의 제소 선후와 사본·추정의 전제를 확인한다. +- **도메인·통상실시권**: 도메인 등록지위는 일반 물권과 다르며 계약·위임에 따른 이전, 특별법상 이전·말소, 이전 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나누어 본다. UDRP 정책은 독립한 국내 민사청구권을 자동 창설하지 않으며 2025-08-21은 확인한 정책의 이행기한이지 만료일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권리와 재정·심판을 구별하고, 특허법101조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과118조의 대항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118조2항의103조의2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미확인으로 남겼다. 2014나449의 인용 문형은 변경 청구취지이고 실제 주문은 기각이다. +- **입목·복합 재산귀속**: 등기입목, 이미 부합된 수목의 분리 양도·유보에 필요한 명인방법, 권원 식재에 의한 최초 비부합, 분리 원목의 동산성을 구별한다(2020다266375와2016다24529 등). 2023다215590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오류와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구별하여 읽는다. 신탁법상 신탁, 지입·명의신탁과 법정 시설대여의 대내외 귀속도 다르다. 2024다202652·2025다211120에 따라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공동상속 주식을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나누지 않는다. p.535 대상청구의 제한은 교재 인용 확인이며, 2016다220044·2010다28604의 공식 전문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결의하자·검증 한계**: 민법상 단체, 회사, 특별법상 대의원회·학교법인·관리단을 구분한다. 총회 생략 서면결의와 적법한 회의의 서면투표, 무효·취소·부존재, 회사의2개월과 관리단의6개월·1년, 행정청 상대 청구와 법원 제소, 공동제소 시 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의 필수 참여를 혼동하지 않는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하자의 증명책임 전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일부 등록물건·문화유산 조문, 개별 단체의 특별법 준용과 최신 판례, 실시권 세부 및 외국법·경과규정 등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명시했다. 후속 집필에서 이 한계를 먼저 확인하며, 이번 자료선정 완료를 모든 관련 법령·판례의 완전한 검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 GPT v2.1 자료선정 — 손해배상·상사금전 10사건 (2026-09-04) + +- **작업 요약**: 자료 기준일2026-09-03의 개정 GPT v2.1을 `손해배상지청구`, `손해배상저청구`, `손해배상국청구`, `손해배상해청구`, `수표금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신용장대금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압류채권대금청구`, `운임운송대금청구`에 병렬 적용했다.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는 위 순서로23·22·25·25·14·19·14·20·16·18항목, 총196항목이다. 고유 목차79쌍의 실제 PDF 경계, 원본15개 해시 불변, Root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및 Stage9.1~9.8을 확인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 결과 목록은 `stage9.md`다. +- **선정 단위**: 수표 백지보충권(p.1163~1164), 실권수표 양도(p.674~676), 국세 체납처분(p.1220~1221)은 부모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본문을 확인한다. p.1229 처분 항변·p.1230 상계에는 실체 설명이 있지만 p.1200 처분문서는 참조표지다. 해상 제척기간194~201은 직접 해상 설명·연장·포기를 포함하고, 손해502~528 부모의 노동·하도급 형제는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힌다. 보충행의 제한 기능·공식 확인 범위는 표 뒤뿐 아니라 그 행에도 남긴다. +- **시효와 압류의 후속 판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인식·포기의사를 구별한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명령·국세 체납압류 뒤에도 원채권자의 이행소송 적격을 유지하되 현실 추심 제한·선행소송·참가·판결효의 조건을 구별한다. 보충의견의 세부를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청구권 경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지)와 비프로그램 손해배상(저), 국가배상과 국가의 사법상 계약, 수표상 권리·백지보충권·실권 후 이득상환을 나눈다. 여전법16조5항3호 명의도용 발급 단서는6항의1·2호 책임전환과 다르다. 금융리스168의3·5 확인분으로 공급자/업자 의무와 귀책 해지/사정변경을 구별하고 일반 임대차로 대신하지 않는다. 신용장은 관계별 확약·준거법·편입 규칙을 먼저 나누며 UCP 편입을 준거법 선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운송과 미확인 범위**: 상법122의 주선인 채권시효와814의 해상 제소기간,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과실감경·선주 총체적 제한을 구별한다. 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 판단을2026 안전운임에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 위임금액·실제 약관·외국법·신용장 관계별 기간·해사 오염/여객/총체적 제한·원채권 시효와 도산은 각 정본의 UNVERIFIED를 먼저 확인한다. 이번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완전한 검증이 아니다. + + +## 재산상속회복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걸리는 출소기간 사건이고, 제1014조·남북특례는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PROV-050(재산상속회복 청구, 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11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0,689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15블록 91 표시쪽(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175,938바이트·1,161행, 경로 6개, §4 요건 3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3개, 권위 125건(T1 85 / T2 4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7/30 · 판례 15/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 **재사용 교훈**: +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가 +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가」다.** 두 표지를 갖추면 말소등기청구든 소유물반환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출소기간이 걸린다(90다5740 전합, 92다3083, 2025다212863). 반대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이 아니어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2009다78801). 이 두 방향을 §1.3에 함께 적어야 실무 함정이 닫힌다. + ② **제999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92다3083, 2009다41199).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다.** 조문 표제·13판 표제·판시가 모두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골격 v4 §3.3 표가 이미 「출소기간(제소기간)/소각하」로 정정되어 있어 그대로 따르면 된다. + ③ **기간 판정 단위가 셋이다 — 상대방별(2009다42321), 재산별(2006므2757), 트랙별.** 상대방별 판단은 「전전양도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피고의 침해행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 ④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은 단순위헌이고 범위가 좁다.** 위헌은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뿐이다. 일반 상속회복의 10년과 모든 트랙의 3년은 살아 있다. 반면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에는 기간 특례가 없어 3년·10년이 그대로 걸린다**(2014다46648 전합 다수의견). 세 트랙의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3.3에 트랙별 표를 반드시 둔다. + ⑤ **§4 공통 요건에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를 올리면 안 된다.** 제1014조 트랙과 남북특례 트랙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이미 분할·처분을 마친 진정한 공동상속인이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상속개시·원고의 상속인 지위·목적물의 상속재산성 셋뿐이고, 침해 요건은 등기·점유·처분·분할처분으로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로 내려간다. + ⑥ **규칙문서의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기술이 원문과 갈렸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4항목·마류 10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가 없다. 2006므2757이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관할은 UNKNOWN으로 두고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다. **규칙문서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⑦ **13판이 근거로 든 판례가 다른 제도에 관한 것일 수 있다.** 13판 p.197이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2007다63102는 전문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였다. 각주만 보고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오적용이 된다( 16의 실례). + ⑧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는 제999조·제1014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개정 대상은 제1001조·제1010조(전문개정), 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115조 제1항이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관련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소급)와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은 시행 후 상속개시분부터)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한 개정법 안에서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 가산 규정을 제1014조 가액지급에 전용하지 않는다.** + ⑨ **인도 경로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없다**(2018다287522 전합).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므로 청구취지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짠다. 반면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 ⑩ **게이트 S9는 권위 ID 문자열까지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LAW:민법:1004의2`·`LAW:민사소송법:202의2` 같은 표기가 `\d{2,4}[가-힣]{1,3}\d+`에 걸린다.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의`가 아니라 하이픈(`1004-2`)으로 쓴다.** 게이트를 고치지 않고 표기로 회피하는 것이 표준 구현체 불변 원칙과 맞다. + ⑪ **13판 목차 txt의 구분자는 점이 아니라 하이픈 `----------------`이다.** 점 기준으로 파싱하면 24개 항목이 전건 TOC_MISMATCH로 나와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보고하게 된다. 파서 실패와 자료 결함을 구별할 것. + ⑫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 316면 구간에서도 38로 일정했다.**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이라는 종전 교훈은 다른 PDF에 관한 것이므로 파일을 특정해 기록해야 한다. + +## 장래이행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이고, 경로는 대상 청구권의 유형으로 갈라야 §4가 남는다 +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장래이행의 소`(PROV-096, jangraeihaengui-so)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92,664 B)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네 위치(물리 163·164·177·181면)에서 실측하고 제13판 12블록·표시면 53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법령 6대상·판례 30대상(그중 21건은 전문 확인)을 law.go.kr에서 검증했다. 산출물은 145,972 B, 요건 10개(§4 4개·§5 6개), 항변 블록 6개, 청구경로 3개다.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였고 §7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은 전부 4점이며 R6 재확인 과정에서 항변 1건의 주문 효과를 정정했다. +- **재사용 교훈**: ① **표지가 소송형태인 사건종류에서는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를 §1.0과 §1.4에 명문으로 박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송법 조문이고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적지 않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이 문서만으로 소장을 쓴다. ② **경로는 급부의 종류(금전·인도·등기·작위)가 아니라 대상 청구권의 유형(이행기한부 / 정지조건부·시기부 / 계속적 반복급부의 장래분)으로 갈라야 한다.** 급부 종류로 가르면 같은 소송요건이 다섯 번 복사되고 §4가 빈다. 급부 종류의 차이는 §2.3과 5.P#.4에서 흡수된다. 규칙 문서의 T1~T14도 이 3분에 그대로 사상됐다. ③ **13판 140면의 대상 청구권 2대별(이행기한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장래 발생 채권은 3요건)을 그대로 요건 구조로 옮기면 안 된다.** 2022다286786(2023. 3. 13.)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기초관계 현존 ⓑ그 상태의 계속이 확실히 예상 ⓒ미리 청구할 필요의 3요건을 통일 적용하고 2000다25576을 인용했다. 교과서의 체계와 판례의 판시가 갈리면 판례를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④ **소송요건을 §3에 둘지 §4에 둘지의 판정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가」로 가른다.** 장래이행은 원고가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가 청구원인이다. 요건 블록은 §4에 두고 요건분류를 「소송요건」으로 적으면 성질과 배치가 함께 보존되며, §3.2에는 5필드만 두고 요건 문장을 반복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2022다286786이 파기자판으로 각하했다). ⑤ **응답의 다수가 부인인 사건종류가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개연성·확정적 예정이 없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이 부인이 배척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6.0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⑥ **MEMORY의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하므로 (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 지연손해금에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 두 유형을 한 행으로 묶으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거나 지체 없는 채무에 손해배상을 얹게 된다. ⑦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으므로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이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⑧ **「지급받은 다음」(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 청구원인)과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의 결과)를 문언으로 구별한다.** 집행 요건이 다르다 — 상환이행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선이행 조건부 등기는 같은 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다. 2024다271825(2024. 11. 28.)은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⑨ **인가·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유형에 따라 결론이 반대다.**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학교법인 기본재산, 96다27988)은 허용되고,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형(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90다12243 전합)은 불허된다. 후자에서 90다12243은 **파기환송**했을 뿐 각하하지 않았으므로 항변의 주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적는 것이 판시에 부합한다. ⑩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8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T2 예산을 크게 절약했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인가·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가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후행 환지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도산절차에서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취급,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예외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와 차액 별소·청구이의의 모든 경합관계,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법리의 다른 보전처분 유형으로의 확대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8건으로 모았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조문 원문을 조회하지 않아 본문에서 조문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성질만 서술했다. + +## 입목 소유권(PROV-106)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고, 그 축이 곧 공시방법의 축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6 입목 소유권 + (slug `ipmok-soy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138,856바이트·1,055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669바이트·19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5,620바이트·17 LEAF·19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28·교과서 8, T2 24·T1 4). +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6/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다. +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 초회에 S8 하나만 FAIL(§0 stub 미완)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취득원인이 아니라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다.** 등기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 부동산 의제)·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토지의 구성부분)·권원 식재목(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 예외)·분리 원목(동산)은 + **물권변동에 필요한 공시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입목등기 / 명인방법 / 공시 불요 / 인도). 취득원인으로 경로를 가르면 + 소송물 판정과 충돌한다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4다카2132). + 같은 목적물에 복수의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 병렬이다. + ② **확인의 소에서 §4를 채우는 정답은 「확인의 소 성립 기초 3요건」이다.** 13판 326면이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사실을 + ① 소유권 취득 사실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로 정리하므로, ②와 그 전제인 목적물의 특정을 §4에 R-ID로 두면 +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되고 ①은 경로별로 §5에 내려간다. 요건분류는 전부 소송요건이고 부담은 전부 원고다. + ③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같은 규칙 문서 안에 있으면 혼합 표지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전부 적극 확인」이라고 + 통지했으나 규칙 문서 §0 적용범위·LEAF-11·FORM-11이 소극형을 정규 경로로 두고 있었다. 골격 v4 제3부의 혼합 표지 예외를 +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는 소극 경로(5.P5) 내부에서만 쓴다. + ④ **추정의 공백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민법 제200조의 점유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 등기에만 추정력이 있다(13판 300~301면). 그 결과 등기입목은 등기로, 분리 원목은 점유로 추정을 받지만 **생립 중인 + 미등기 수목에는 어느 추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공백 때문에 P2에서는 명인방법의 실시와 **계속 존재**의 증명이 전부다. + ⑤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고 권원은 원고의 재항변이다**(13판 313~315면). 원고가 소유권확인·인도·손해배상을 구하면 + 피고가 「원고 소유 물건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을 소유권 소멸의 항변으로 증명하고, 원고는 재항변으로 + ① 권원에 의한 부속 ②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둘 다** 증명한다. 재항변을 권원 하나로만 구성하면 실패한다. + ⑥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면 경로가 소멸한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① 이미 부합한 수목을 토지와 +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②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둘뿐이다(2020다266375). + 사용대차권에 기한 식재목은 경매 매수인도 취득하지 못한다(2016다24529). + ⑦ **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62다223). 그럼에도 두 가지 실질적 효용이 있다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가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주고, + 확인판결 뒤 실제로 설치한 공시 팻말은 그 자체로 명인방법이 된다(89다카9064, 87다카527). + §9.3 집행방법은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 없음` 계열이 정답이다. + ⑧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은 세 유형으로 어긋난다.** (i) 사건번호 오독 — 각주1268의 「2016다245142」를 「2020다245142」로 + 읽으면 조회가 0건이 된다. (ii) 판시사항과 명제의 불일치 — 2016다245142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고 + 「급부의 소와 함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 1.가.에 있다. (iii) 각주의 정리가 판시를 넘는 경우 — + 2005다52214의 판시는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방법**이지 증명책임의 분배가 아니고, 2016다240338의 「궤를 달리한다」는 + 각주의 서술이지 판결요지가 아니다. 세 유형 모두 전문을 열어야만 드러난다. + ⑨ **국유림 조림목은 시적 적용이 별도 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가 + 종전 산림법의 사후관리를 존치하므로,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부산림의 「반환」은 국가의 목죽 소유권 취득을 + 의미한다(94다25360, 78다768). 현행 제26조 제1항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UNKNOWN으로 남겼다. + ⑩ **확인의 소의 §4.4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경로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⑪ 공동소유 형태(공유·합유·총유)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하므로 §5 경로가 아니라 §3.1 당사자적격과 §2.2 주문으로 내린다. + 경로로 세우면 4×3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총유는 소 제기 결의의 흠결(당사자적격, 각하)과 + 처분행위의 무효(본안 항변, 기각)를 반드시 두 층으로 갈라야 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건에 정확히 도달해 + 2011다80449·78다768·2009다76546·2006다39270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모두 보충 근거로만 사용). + 입목등기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직접 판례, 명인방법 계속성의 판단 기준,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귀속 법리, + 분리 원목에 대한 도품·유실물 특례의 적용례, 소유권확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은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객체마다 권리변동 규율이 다른 여덟 경로의 표지이고, §4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 셋뿐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9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와 골격 v4에 따라 + PROV-108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78바이트, 1,290행). 자료는 `_1`(gpt) 15,643바이트 한 건이고 +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4,542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6개 구역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3개·표시면 49쪽(상한 200쪽)에 +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8개, §4 요건 3개, §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5건 + (법령 12·판례 33, T2 21/T1 24)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 §7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12/50, (b) T2 전문 21/25다. + +- **교훈**: + ① **확인의 소에서 배타 축은 객체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다.** + 유체동산은 인도(민법 제188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등록(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 등기선박은 당사자의 합의(상법 제743조,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는 제3자 대항요건), 주식은 주권 교부 또는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예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다. **등록물건과 등기선박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 「등기·등록 대상」으로 묶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 ②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지입 경로의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가 반드시 들어간다. + ③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셋으로 세우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2010다87641), + 피고가 다투는 사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취득요건을 「원고가 취득한 사실」로 + 추상화해 §4로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 ④ **경로에 요건이 하나뿐이면 그 경로에는 부인만 남고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물건 경로의 + 요건을 「등록이 마쳐진 사실」 하나로 두었더니 「등록 원인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다툴 요건을 잃었다. + 요건 문장에 취득원인을 편입해야 권리장애 항변이 붙을 자리가 생긴다. 심사에서 스스로 잡아 고쳤다. + ⑤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공간된 판시사항에 그 명제가 없을 수 있다.** 2016다220044의 판시사항· + 판결요지는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 관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2016다245142도 확인의 이익 판시가 **이유 1.가.**에만 있다. + 판시사항만 조회하고 「그런 판시가 없다」고 판정하면 실재하는 근거를 버리게 된다. 전문을 받아 본문을 + grep하고 pinpoint를 명시한다. + ⑥ **「문화유산이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는 명제는 적용범위를 넘는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은 ① 지정 문화유산 ② 도난·유실 공고된 문화유산 + ③ 출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세 유형에만** 민법 제249조를 배제한다. + ⑦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동산은 준거법이 먼저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녀도 달리 보지 않으며 공서양속을 + 이유로 외국법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2023다215590). 이 판결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 + 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 ⑧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2016다240338)는 명제는 2025년 판례 둘로 제한되었다.** +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2024다202652),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는다. + ⑨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94다16175). 공부상 공시가 없어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 물권에 한정되므로 그 예외를 + 등록물건 일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 ⑩ **신탁 종료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익자 지위나 종료 사실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 ⑪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두 종류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ㆍ` + (U+318D)이고 자료 파일이 쓰는 `·`(U+00B7)와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면 부분 문자열로 + 재검색한다. 조문 파서에서는 `<조문>` 래퍼가 `<조문단위>`를 통째로 삼키므로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 없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간다. 대안 없이 `(조문단위|조문)` 교대를 쓰면 조문 0건이 나온다. + ⑫ **MEMORY의 교훈도 원문 앞에서는 진입점이다.**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 아니다」는 인도청구의 교훈이지만,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2010다87641이 특정 여부를 「소송요건으로서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명시한다. 원문을 따라 요건으로 두되 흠결 효과를 소장 단계와 변론 단계로 + 나누어 적고 그 구별을 판시한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 +## 이사회 결의에는 전용 소송유형이 없고, 경로 축은 「그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PROV-112) +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 (slug `isahoegyeoluimuhy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179,621바이트·1,260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9에서 가장 얇았다(3,665바이트·5행).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3,043바이트)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7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47 표시쪽(60~73, 1092~1100, 1099~1104, 1107~1120, 1133~1136)을 정독했다.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2(T2 25·T1 7). +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 + 판례 32/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비계수 재시도 4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8·S10b)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3·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 **교훈**: + ①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문서 절반을 결정한다. + 주주총회의 2월 출소기간(제376조 제1항), 재량기각(제379조),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는 전부 + 준용 규정이 있어야 작동하는데 이사회에는 그 준용이 없다. 그래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관할위반은 + 이송이며,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87누399, 2001다13013).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도 불가하다. + 주주총회 규율을 옮기면 §3.3·§3.4·§9.1이 동시에 틀린다. + ② **경로 축은 근거법이지 하자 유형이 아니다.**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제58조·제74조),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6조~제18조),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법),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통지 방식과 기간·정족수의 모수·이해관계 배제 범위가 **함께** 갈린다. 하자 유형으로 가르면 +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PROV-111의 교훈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 ③ **정족수의 모수가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하나의 계산식으로 덮으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공익법인법의 서면결의 금지는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을 봉쇄한다. + ④ **통지의 기준시점도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적용된다(2014다4445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섞으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2009다35033). 주주총회의 + 안건통지 규칙을 이사회에 옮기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흔한 오류다. + ⑤ **지연과 누락은 다른 법리다.** 통지 기간을 1~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 참석·의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결의가 유효하나(2014다44451), 통지가 **누락**되면 그 이사가 출석해 반대표결을 + 하였던들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92다749, 2008다3534). 두 법리를 섞으면 서로를 삼킨다. + ⑥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계산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90다카22698, 민법상 법인에 같은 방식을 + 적용한 2008다1521).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 ⑦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대부분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후행 이사회의 추인·재결의(2018다235071), 후임 대표이사의 + 선임과 선임등기(2005다22701·22718, 80다2425 전합), 후행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2005다38348), 원고의 지위 상실 + (2004다65336, 95다31478),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2003다20060)이 모두 **각하** 사유다. + 골격 v4가 신설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다. + ⑧ **다만 「소급 유효」와 「확인의 이익 소멸」은 다른 명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가 없다 + (2009다35033).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이를 「추인으로 유효해졌다」로 + 적으면 §9.1이 틀린다. + ⑨ **임시이사의 권한은 선임근거 법률마다 다르다. 하나의 판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2010다30676·3068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 권한이 인정된 예가 있다(2012다40332). 게다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 1. 26. 신설되어 선임사유를 + 두 가지로 한정하므로 구법 판례를 현행 조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 ⑩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과 전문의 판시사항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96다23375에 관하여 + 13판은 「이사회 결의 하자에 일반론으로 확장함에 신중하라」고만 적었으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로 기관을 명시한다. + 따라서 기관의 범위에서는 확장 문제가 없고 하자 유형의 범위에서만 문제가 된다. 각주 요약으로 캡션을 쓰면 방어 방향이 틀어진다. + ⑪ **당사자 구조가 본안과 가처분에서 역전된다.** 본안의 피고적격은 법인만 가지고 이사 개인은 갖지 못하나 + (80다2425 전합, 2010다30676·3068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에는 없다 + (96다15916).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또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이면 **감사**가 회사를 + 대표하고(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제409조 제5항, + 2023다210953). 대표자 표시를 잘못하면 소송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나 이는 보정·추인으로 치유되며 항소심에서도 + 가능하므로(2009다86918) 곧바로 각하할 사항이 아니다. 이 구별이 §3.1과 §10.3을 동시에 지탱한다. + ⑫ **law.go.kr 실측 2건.** (i) 병합 사건번호를 `nb=`에 쉼표째 넣으면 URL이 깨지므로 대표번호로 조회하거나 + 자료 파일이 준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에 바로 넣는다. 반환된 `<사건번호>`가 + 「2010다30676, 30683」처럼 병합 전체로 오므로 대표번호 대조는 부분일치로 해야 한다. +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5-10-02를, 조문 본문 조회가 2025-04-01을 반환해 두 값이 갈렸다. + 조문 문언이 동일했으므로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도메인 소유권 사건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유형의 함정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25에 정확히 닿았다. + 무효사유 추가·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인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의 + 회사관계소송인지, 실효의 원칙으로 소를 각하한 예가 있는지,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 제32조의 준용 범위, 의결권 위임에 의한 결의의 무효 근거 판례, 확인판결 확정 후 등기 시정 절차는 미해결로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6.0의 `성질`에 넣을 + 적확한 열거값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고,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 가리키는 값이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소멸 항변」류의 값 신설을 검토할 만하다. + + +## GPT v2.1 자료선정 —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 (2026-09-04) + +- **완료 범위**: 경계확정청구 17행, 교원의지위 10행,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 기타권리확인 14행, 기타지위확인 13행, 기타확인청구 23행, 재심청구 7행, 주위토지통행권 3행, 준재심청구 5행, 청구이의 29행으로 총 134행의 `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를 저장했다. A/B/C/D 병렬 조사, 중립 packet, Root Primary·미노출 Blind 각 1회와 재정, 생성·수정 직후 Root 전체 재독, Stage 9의 8개 게이트 검수를 마쳤다. 입력·공통 원본 15개의 SHA-256은 유지됐다. 근거·재정·관측 쪽수·최종 해시는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에 보존했다. +- **사건 경계**: 공적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인도·철거, 사립교원 민사청구와 국공립교원 행정구제,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 청구이의와 재심·집행문이의·제3자이의를 구별했다. 기타 권리·지위·확인이라는 표지 자체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않고 법률관계와 청구에 필요한 사실 조건을 정본 이유에 남겼다. +- **목차와 쪽수**: 교원 자료의 p.1270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으로 선정하지 않고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사용했다. 경계 관련 재배열 구간은 인쇄면과 물리 PDF 면을 개별 관측했다. 청구이의의 상계 p.759·761과 임대차 관련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는 필요한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고, 자기완결적인 주위토지통행권 p.219~222 및 준재심 관련 부모 목차에는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종료면은 다음 목차 시작면의 기계적 차감 없이 본문·계속각주로 확인했다. +- **공식 판시의 교정**: 기존 시효포기 주의를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으로 재확인하여 청구이의 p.187 행에 반영했다. 기타지위확인에는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60940의 실제 판시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후 성년 자녀가 모의 종중 구성원이 되는 점과 부의 종중에서 탈퇴하는 점을 반영했다. 청구이의의 2024다273869는 추완항소 제기만으로 기존 판결이 실효된다고 쓰지 않고 실제 소송종료선언 확정 등 판결의 절차 경과를 구별했다. 공식 원문과 대조 기록은 `official_supplement_root.md` 및 각 사건 연구·교차검수에 있다. +- **공백과 한계 공개**: 전용 목차가 없는 재심·특별 권리·지위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보충 행은 적용 조건, 담당 기능, 다루지 못하는 전용 법리와 공식 근거 확인 상태를 같은 이유 단락에 적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개별 판례·조문·부칙 적용은 `UNVERIFIED`로 남겼다. Stage 9 PASS는 자료선정과 출처표시의 검수 결과이며 미확인 법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 + +## 종류물 급부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유형이 아니라 발생원인이고, 「부수급부 해당 없음」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PROV-060)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060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slug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의 +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151,127바이트·1,118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2,083바이트·28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2,969바이트)가 실재했다. + 13판 목차 항목 **2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5개 구역 10개 면에서 +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2개·표시면 111쪽(상한 200)에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5개, §4 요건 1개, + §5 요건 12개,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25건(법령 7·판례 18, T2 18).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 + (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12.7 미해결 11건이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1회. + +- **교훈**: + ① **표지가 「소」로 끝나도 배타 축은 발생원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 지정되었다는 **급부의 성질**뿐이고 청구권은 매매(제563조)·소비대차(제598조)·소비임치(제702조)·부당이득(제741조)· + 그 밖의 원인에서 각각 나온다. **목적물의 유형(유체 대체물·실물 주권·전자등록주식등·가상자산)은 발생원인 축과 + 직교하므로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세우면 5×4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목적물 유형은 + §2.2 주문 유형과 §9.3 집행방법으로 내린다. 입목·불상 사건의 「공동소유 형태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한다」는 교훈이 + 이행의 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 ② **§4/§5 분할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13판 p.132~133의 이행기 분담 규칙이다.** +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매매(P1)에서는 + 이행기가 항변이고 소비대차·소비임치에서는 반환시기의 도래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이행기를 §4로 올리면 + 절반의 경로가 통째로 틀린다. §4에 남는 진짜 공통 요건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 하나뿐이다. + ③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는 프롬프트의 진입점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 2019다238640 판결이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고 + 정면으로 판시했다. 여기에 민법 제604조(반환불능 시가상환), 제397조(금전채무 특칙의 반대해석), 소송촉진법 제3조 + 제1항 단서가 더해져 §4.4는 6구간의 실질 구간표가 된다. + ④ **집행불능 환산금 구간은 「기한부 급부의 장래분」이 아니라 「조건부 급부」다.** 2021다239905에 따르면 대상적 +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이행기가 없어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율 셀은 `해당 없음 — …`이 정규 값이다. 다만 「특례이율 배제가 지체책임을 영구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를 + 살리려면 **조건 성취 후의 지체 구간을 별도 행으로 신설**하고 그 행이 이 소의 주문에 담기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 한다. 담보금 교훈 ⑨의 두 유형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되 어느 유형인지는 판례로 판정한다. + ⑤ **전보배상·대상청구·환산금은 셋 다 다르다.**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 **단순병합**이고(2021다239905),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이행불능 +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신하는 이익을 요건으로 + 하며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2003다35482).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청구권도(2010다28604 전합) + 대상청구권도(2016다220044)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액 산정 기준시도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반환불능 시가상환· + 대상이익 반환이 전부 다르다(2007다37721, 민법 제604조). + ⑥ **집행불능의 판단은 실체법이 아니라 집행법의 문제다.**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2021다201061),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 본래 급부가 + 불가능해진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집행개시 요건으로서 + 채권자의 집행불능 증명)과 **제30조 제2항**(집행문 부여 요건으로서 조건성취 증명)을 구별한다. + ⑦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반환시기 규율이 정반대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 이 차이를 뭉개면 최고 없이 제소한 사건이 잘못 배척되거나 필요한 최고가 누락된다. + ⑧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은 증명 부족을 메우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므로, 품질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은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지정권 부여·방법의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0다24856). + 최고는 **도달**하여야 하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 ⑨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가르지 않으면 §6이 무너진다.** 상환이행 주문은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 나오지만(권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는 행사 없이 존재만으로** 생긴다. 또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 별개의 약정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견련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 (89다카23794).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어 +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2020다290804 판시사항 [4]). + ⑩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 오차가 이번에도 세 건 재현됐다.** (i) 2016다220044의 대상청구권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고 + 공간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이다. (ii) 2017다37324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판시는 **이유 1**에 있고 공간 + 판시사항은 급부·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이다(한 판결에서 두 명제를 얻었다). (iii) 2020다290804의 반대의무 특정은 + **판시사항 [4]**이고 [1]~[3]은 무관하다. **판시사항의 항 번호까지 확인해야 잡힌다.** + ⑪ **목차 대조 스크립트의 구분자를 확인하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표제와 쪽번호 사이 + 구분자는 **하이픈 연속(`-{3,}`)**이지 점선이 아니다. 점으로 가정한 정규식은 28건 전부를 TOC_MISMATCH로 낸다. + 전건 불일치는 자료의 결함이 아니라 파서의 결함을 먼저 의심한다. + ⑫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2026. 6. 2. 개정(법률 제21726호)을 원문에서 확인했다.** 제2항이 + 「항쟁함이 **상당**」에서 「항쟁하는 것이 **타당**」으로 바뀌었고, 공포한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 적용된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에서 제외한다. 13판 1283면의 인용은 개정 전 + 문언이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 연 100분의 12로 변동 없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적용과 구체적 +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실무 관계, 2000다24856의 사정거리(사실관계가 토지다), 소비임치에서 + 반환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의 준용 범위, 현물채권에 대한 상계의 실무 운용,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후의 지체책임, + 종류물 급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 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법 제604조 시가상환의 절차적 취급을 +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사양과 요약의 차이 1건을 기록한다**: 골격 v4 제6부 S11(a)는 이율 셀의 **역방향 오용 금지**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를 정하는데, + 생성 프롬프트 `` 11의 S11 요약에는 이 문장이 없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요약만 읽은 + 세션은 항쟁의 타당성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게 된다. 프롬프트 요약에 한 줄 추가할 만하다. + +## 「사과광고」는 표지에만 있고 경로에는 없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PROV-098) 1차 드래프트 +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약 155KB, 1,110행)를 생성했다. 재판모델 이행, 5경로(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조치), §4는 `해당 없음`, §5에 요건 14개, §6에 항변 블록 8개. 게이트 S1~S14·S10b·린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는 법령 6대상/30, 판례 0/50, T2 전문 12/25, 비계수 재시도 0건. 13판 정독 30표시면/200. + +- **교훈**: + +① **표지에 있는 구제가 위헌으로 배제되어 있으면 그 표지는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 중 「사과광고」로 경로를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된다. §1.4와 §2.3에 구제한계로 적고,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대체수단(가해자 비용의 패소 민사판결 게재, 형사 유죄판결 게재,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을 민법 제764조 경로의 주문 유형으로 살렸다. 결정요지만 보면 대체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 전문의 이유를 읽어야 한다. + +②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은 이중 성질이다. 제14조 제1항만 보면 판정을 틀린다.**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문언상 재판 외 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13판 194면의 판별기준(「소는 ~ 제기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부적법·보정불가 신청은 결정으로 각하)을 합치면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효과는 **소각하**다.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두었다. **골격 v4 §3.3 표는 이 행을 「제척기간 / 기각」으로 예시하는데 조문 원문과 갈린다** — 원문을 따르고 §12.7과 v4 패치 후보에 남겼다. 명시적 대법원 판시는 예산 안에서 찾지 못했다. + +③ **무과실 특칙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척추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제16조 제2항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에서 뺀다**. 반면 민법 제764조 경로는 일반 불법행위이므로 둘 다 요건이고,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이 경계를 놓치면 ⓐ 정정보도청구에 없는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거나 ⓑ 명예회복처분 청구에서 요건을 빠뜨린다. 증명책임도 갈린다 — 허위성은 원고(2015다56413), 위법성 조각은 피고(2021다270654).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부인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이다. 같은 사실자료가 두 국면에서 무게가 다르다. + +④ **§4를 비우면 P1·P2의 요건 문장이 사실상 복사가 된다. 기간을 §3.3으로 올려 해소했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인데, 그러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공유하는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개별적 연관성」·「청구기간」이 §5에서 중복된다. 청구기간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R-ID를 만들지 않고 §3.3의 경로별 표로 통합했고, 나머지는 각 근거조문의 문언대로 써서 법적 내용이 다르게 기술되도록 하고 `다중 대응`에 겸용 관계를 명시했다.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가 비면 중복 위험이 §5로 옮겨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 + +⑤ **자료가 조회에 실패했다고 적은 조문은 다시 시도하면 대개 나온다.** 자료 파일이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UNVERIFIED로 남겼으나, `lawSearch.do?target=law&query=언론중재&display=100` → `<법령일련번호>` 253581 → `lawService.do?MST=253581` 한 번으로 법령 XML을 받아 로컬 파싱하니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전부 나왔다(법령 1대상 계수). 자료의 UNVERIFIED는 자료 작성자의 도구 한계이지 조문의 부재가 아니다. + +⑥ **조정신청은 전치가 아니고, 기간을 보전한다는 명문도 없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소의 이익을 좌우하지 않는다. 명문으로 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제22조 제4항의 소제기 의제**(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나뿐이다. 조정신청 자체의 기간 보전 효과는 UNKNOWN으로 남겼다. +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종류에서도 §4.4는 실질을 가진다.** 급부가 비금전이어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지만,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오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기에 적어야 한다.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법정 제재금이고(2012다26398) 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경로가 5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부터 `[P5]`까지 다섯 줄을 두고 §2.2의 셀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었다. + +⑧ **게이트 실측 2건.** ⓐ 골격이 정한 3분 값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는 **그대로 쓰면 S10b가 FAIL한다**(`§5` 뒤가 조사 「가」여서 면제 형태에 걸리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통과하고 3분 값 regex도 유지된다. ⓑ 절 문서를 이어붙일 때 `## §N.` 앞에 빈 줄이 없어도 게이트는 통과하지만 가독성과 청크 경계가 나빠지므로 조립 후 빈 줄을 넣고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 +⑨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쓴다**(`LAW:언론중재법:5-2`, `LAW:언론중재법:17-2`). 배치 9의 교훈대로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5의2` 형태를 후보로 잡는다. 이 문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써서 S9를 한 번에 통과했다. + +⑩ **골격 v4 §6.0의 `성질` 7값에 소송요건 소멸을 담을 정규 값이 없다는 구멍이 이행의 소에서도 걸린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언론중재법 제23조)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고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았으며(두 자리 동시 사용 금지), 근사 사실을 §12.7에 적었다. 배치 9의 PROV-112와 같은 국면이 확인의 소가 아닌 사건종류에서도 발생한다. + +## 채권부존재확인(PROV-101)의 경로 축은 원고의 지위이고, 집행권원은 경로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관문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PROV-101, slug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124,694바이트·1,055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3,145바이트·4항목으로 배치 10에서 가장 얇았고,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_v2`(98,176바이트·14 Leaf·14 Form)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98/99·356/357·500/501·1270/1271에서 + 실측했고, 5개 블록 표시면 42쪽(462~470, 1232~1238, 715~726, 742~747, 143~150)을 정독했다. + 경로 6개, §4 요건 6개(원고 부담 5 + 피고 부담 1),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4개, +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0·판례 30·교과서 5, T2 30/T1 15).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5/50, + (b) T2 전문 25/25 도달.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 후 수정해 전건 PASS, +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 ① **「채권」부존재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의 경계는 원고의 지위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 스스로 라우팅 규칙을 준다 —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 구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문서로 보낸다. PROV-101의 고유 영역은 채무자 아닌 제3자 + (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물상보증인)가 원고인 경우와 확인 대상이 채권의 성질인 경우다. + 두 leaf의 실체법상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찾지 못했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 ② **집행권원의 유무·종류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안 된다.** 자료 4항목 중 2항목이 청구이의 관련이어서 + 집행권원이 축으로 보이지만,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는 집행권원을 Q-02·Q-03의 **확인의 이익 게이트**로 + 쓴다(기판력 있으면 사건종류 밖, 기판력 없으면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일 때만 청구이의로 전환). +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규칙 문서 §3의 유형표가 정한 **원고의 지위와 확인 대상의 법적 유형**이다. + ③ **§4의 피고 부담 요건은 하나로 충분하고, 그 문언은 「권리」여야 한다.** 골격 제3부의 부제가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성질 부존재형(선박우선특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 채권이 아니라 우선특권이어도 같은 문장이 덮는다. 발생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4에 올리면 경로 전용 + 요건의 승격이 된다. + ④ **골격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확인의 소에서 정확히 들어맞는다.** 배치 9의 PROV-112가 확인의 +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에 맞는 열거값이 없다고 보아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으나, + 13판 462면이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 명시하므로 「직권 참작사유」가 정규 + 값이다. 그 행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3.2에서 실질을 다룬다. 골격의 구멍이 아니다. + ⑤ **소멸시효의 방향이 이행의 소와 반대다.** 부존재확인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므로 +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의 의사표시가 §4.0의 요건이고, 피고의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가 §6.4에 온다. + 그리고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는 2025. 7. 24. 2023다240299 + 전원합의체로 배척되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다. + ⑥ **확인의 소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그것이 판례로 뒷받침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부존재확인판결을 + 선고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4.4는 3분 값 +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⑦ **강제집행 정지와 담보권 실행 경매 정지는 갈린다.** 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나(2014그553),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275조를 통해 +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의 소로 삼아 정지시킬 수 있다(2012그173).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한다. + ⑧ **T1로 남긴 판례가 요건 블록의 단독 근거인지 P5에서 반드시 세어라.** 이번에 R6 예비분 4회가 + 정확히 그 4건에 쓰였고, 그중 2009다96625의 판시가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를 인용하고 있어 + 현행 제94조 제1호와의 대응을 §12.2에 적어야 했다. 판례 요지에 실린 조문 번호는 현행 번호가 아닐 수 + 있다. + ⑨ **`nb=` 검색 응답은 판시사항을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만 온다. 판시사항까지 + 확인하려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를 열어야 하고 그것은 (b) 계수다. + 검색만으로 「판시사항까지 확인했다」고 적으면 사실이 아니다. + ⑩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통지한 기존 산출물 수(74건)는 실측 80건이었다. 배치 병렬 실행 중에는 + 같은 폴더의 파일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그 값을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6에 실체법상 항변이 아예 없다 (PROV-110)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0 + (slug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156,759바이트·994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4,901바이트(9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4,666바이트)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6지점에서 실측하고 2개 블록 23 표시쪽(1182~1198, 462~467)을 정독했다. 13판 목차 항목 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경로 4개, §4 요건 5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2개, 레지스트리 법령 24조문(2법령)·판례 18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2/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2회. +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 투영 멱등 PASS여서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이다. + +- **교훈**: + 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의 대상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로 한정하는 원칙에 대한 유일한 법정 예외다.** + 86다152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 이 예외를 정면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법정 유형인 것과 확인의 이익이 면제되는 것은 다른 층이다.** 2005다29290, 29306은 + 제250조가 이 소를 허용하는 취지가 「진부가 확정되면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두 층을 뭉치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 ② **확인의 이익 판단은 상대방마다, 그리고 접수일의 선후로 갈린다.** 2005다29290, 29306은 같은 판결에서 피고 1(선행 본안소송 + 제기자)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고 2 주식회사(후행 별소 제기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 판단했다. **후행 본안소송의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 ③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해제·소멸만 주장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91다15317). 반대로 **상대방이 +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병존시키는 것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는다**(2005다29290, 29306). + 두 국면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나 결론이 반대다. 상대방이 진정성립 자체를 주장하느냐가 갈림선이다. + ④ **증명책임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추정규정이 정한다.** 93다4151 전합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극적 진부확인에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 전제사실(서명·날인의 존재)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조 사실 전부를 원고에게 지우면 배분이 뒤집힌다. + ⑤ **경로 축은 「확인 방향」과 「추정규정」의 혼합이다.** 제358조는 전제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그 부담 주체가 방향에 따라 반대가 되어 + 사문서는 적극·소극 두 경로로 갈리고,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공증인 인증의 사실상 추정은 문서 외형만으로 서므로 방향과 무관해 + 하나의 경로로 남는다. 방향만으로 또는 문서 종류만으로 가르면 어느 쪽이든 §7의 증명책임 열이 한 값으로 뭉개진다. + ⑥ **확정 대상이 사실이면 §6.1~§6.4에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사실의 발생을 장애·멸각·저지하는 실체법상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 13판이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작성명의자의 증명)」이라고 서술하는 국면은 **사실상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이지 +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므로 §6.0의 부인 행으로 처리한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원칙 2·4에 맞다. + 실제로 남은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 2건(금반언, 소권 남용)뿐이고 둘 다 골격 v4 신설값 「소각하」를 쓴다. + ⑦ **``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은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에만 걸린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적극·소극이 한 표지에 섞이므로 골격 v4 제3부 「혼합 표지의 예외」가 적용된다. §4에 부제를 붙이지 않고 + §4.0도 두지 않으며, 부제는 소극 경로(5.P2.1) 안에서 「피고가 원용하는 진정성립 추정의 전제사실 (증명책임: 피고)」로 바꾸어 쓴다. + **모드 이름이 비슷하다고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⑧ **골격 v4 §6.0의 열거값 구멍(배치 9 PROV-112가 근사했던 것)이 확인의 소에서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13판 462면 항 표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주장에는 「직권 참작사유」가 + 근사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다. 근사하기 전에 그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⑨ **87다166은 제250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언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는데, 사안이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과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다. + 판결요지만 보고 인용하면 이 사건종류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본문 근거에서 격리하고 §12.2 상태 열과 §12.7에 공개했다. +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precSeq 직링크를 담고 있으면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된다.** + PROV-110의 규칙 문서는 15건의 판례에 precSeq를 붙여 두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 전문까지 열렸다. 자료 파일뿐 아니라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다.** + ⑪ **절 파일을 이어 붙일 때 `cat`으로 하면 절 경계에 빈 줄이 없어진다.** 헤딩은 렌더링되지만 적재 청크 경계가 흐려지고 + 게이트도 이를 잡지 않는다. `\n\n`로 결합한다. + +## GPT v2.1 8개 사건 병렬 자료선정 — 페이지 장부와 판례 라벨 역대조 + +- 사건명은 파일 탐색 때만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하고, 정본 제목에는 원래 사건명을 보존한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명>_v2.md`와 출력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명>_1.md`의 사건 동일성을 먼저 고정한다. +- `selections.json`은 Primary 초안이 아니라 최종 정본·`pages.json`에서 다시 동기화한다. 페이지 감사는 등록된 선정행만 검사하므로, 정본 표와 페이지 장부의 `(제목, 시작면, 종료면)` 집합도 별도로 대조해야 누락·초과를 잡는다. +- 판례 링크가 열리는 것만으로는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 링크 대상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표시 라벨과 역대조해야 하며, 실제로 `93다45456` 링크가 하급심 사건을 가리키거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키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교재 목차의 직접 법리와 보충 일반론을 구별한다. 특히 민법상 법인 이사 항목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리로 대체하지 말고, 보충행은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시작해 적용 조건과 공식 근거를 인접 기재한다. +- 공탁·보상금 사건은 원채권, 공탁 후 출급청구권, 대상청구권, 물상대위, 채권자대위를 분리하고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처럼 종전 적격 법리를 변경한 판례가 있으면 과거 일반론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이 아니라 본문과 계속 각주가 실제 끝나는 인쇄면으로 확정한다. 공유면·재배열면을 허용하고 인쇄면↔물리면 근거 및 원본 PDF SHA-256을 함께 남긴다. 이번 실행은 8개 정본 80행에서 표–장부 불일치 0건, 페이지 감사 실패 0건이었다. + +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배타 축은 「어떤 공탁이냐」이고,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증명서면이다 (PROV-121)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slug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168,376바이트·1,208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8,231바이트(11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7,011바이트·17 LEAF·14 FORM·44 SRC·25 PRE)로 실재했다. + 13판 목차 항목 11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 38을 5개 지점 + (표시 739·672·536·1220·462면)에서 실측해 전부 일치했다. 독서 블록 7개·표시면 57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66건(법령·규칙·예규 36 · 판례 21 · 교과서 7 · T2 26/T1 40). +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3/30, (b) T2 전문 1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 게이트는 §0 stub 단계에서 S1·S8이 구조적으로 FAIL(정상)이었고, 조립 후 1라운드에서 S5(§7 미투영)·S10b 1건·L-e 1건을 + 고쳐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이다. + +- **재사용 교훈**: +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공탁금의 존재가 아니라 「공탁의 종류」이고, 그 판별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다.** + 공탁자가 어떤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근거법령 조항·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해 + 객관적으로 판단하고(2011다84076),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이 있으면 공탁은 유효하며 유형만 바뀐다 + (96다11747 전합). 그래서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지정형 심사불능 / 혼합·집행공탁 잔여부분의 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 않고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 판별의 실패가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1순위 사유다.** + ②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그 실무적 가치는 오로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는 + 점에 있다**(96다11747 전합). 그러므로 §9의 축은 「기판력의 인적 범위 = 증명서면의 상대방 범위」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므로(2011다84076) **다투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한다.** +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이 혼합해소문서의 상대방을 같은 범위로 정한다. +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의 소를 택하면 안 된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2005다67476). 그 지위에서는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양도 +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 대한 +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가야 하고, 이것만이 이 사건종류에서 이행의 소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진술 의제). 확인 5경로 + 이행 1경로의 + 혼합 모델이므로 §2·§9를 재판모델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④ **추심·대위 원고는 「직교하는 축」이 아니라 별개 경로다.**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바뀌어 주문과 소송물이 달라지기 + 때문이다(2011다55405, FORM-07). 자기를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그 근거를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 적격을 잃는다」에 두면 안 된다 — **2025. 10. 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99다23888·2009다48879를 변경**해 채무자는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근거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쓴다. + **다만 그 전합이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이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으므로 일반화하지 마라**(§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 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은 변경 전 법리다. + ⑤ **law.go.kr에 2021다252977이 등재되어 있다**(precSeq 612987,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결유형>`=전원합의체 판결). + 자료 파일이 scourt.go.kr PDF만 지목했지만 (a) 경로로 바로 잡히므로 (b)를 쓰기 전에 `nb=`로 먼저 확인하라. + 변경 문구는 「…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이므로 + **변경의 외연이 열려 있다.** 개별 판결의 변경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 ⑥ **MEMORY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킨다」는 경고는 이번 실측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 precSeq 196781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확히 가리켰다.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 25건이 전부 유효해 +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됐다.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SRC/PRE)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 것이 자료 파일보다 효율이 높다.** + ⑦ **시효는 민법이 아니라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이고, 기산일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가 공탁 유형별로 정한다.** +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반대급부 조건부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다. +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2023그887 결정)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지 마라.** + 같은 예규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도 정한다. + ⑧ **시효 하나가 국면에 따라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시효 완성만 있으면 항변사항이어서 청구기각이고,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면 + 확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 소각하다. 이 구별을 §3.3·§6.4·§6.2에 나누어 적어야 §10.3의 흠결 효과 표가 무너지지 않는다. + ⑨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셋으로 세우면 여섯 경로가 모두 걸린다** — 대상의 실재, 대상의 특정, 판결의 필요성. + 세 요건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므로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 자동으로 충족된다. **직권 참작사유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할 필요가 없다.** 블록의 배치는 흠결이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다. + ⑩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결함을 스스로 잡아야 한다.** ㉠ 10필드 중 하나가 빠져도 S4·S5는 통과한다. 이번에 R-…-5-05의 + `요건분류`가 빠졌고 **§7 투영 결과의 요건분류 열이 `-`로 나온 것으로만 드러났다.** 투영 후 §7 표의 모든 열을 눈으로 훑어라.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없이 긴 문장을 쓰면 투영기가 같은 문자열을 두 열에 복제해 총괄표가 읽히지 않는다. + `원고 / 원고 — <짧은 근거>` 형식으로 쓴다. + ⑪ **S10b는 `§N` 뒤 두 글자만 본다.** `§7 총괄표에서`처럼 제목을 괄호 없이 이어 쓰면 실패하고, 같은 항(H3) 구간에서 앞서 +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뒤는 면제된다. 절 헤딩 앞 pre-H3 산문은 전부 하나의 가상 구간(-1)으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첫 등장 1회만 요구된다. + ⑫ **L-e의 금지어 `.md`는 본문의 `case_kinds.md` 같은 정당한 파일명 언급까지 잡는다.** 사건분류 정본을 가리킬 때는 + 파일명을 쓰지 말고 「사건분류 정본」처럼 서술어로 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2021다252977 전합의 확인의 소로의 확장 가부, +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의 외연,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성에 관한 정면 판시, 상대적 불확지공탁 시효 기산점의 판례 기준, + 국고귀속 후 소각하의 판례 근거, 반대급부의 존부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두 §12.7에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은 「권원 → 상태」 2단 축으로 갈리는 7경로 표지이고, 확인의 이익이 승패를 가른다 (PROV-122) + +- **작업 요약**: 2026-09-04~05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v.5-r3)와 + 골격 v4-r4로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 (177,529바이트·1,319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9,380바이트·13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 `_v2`(99,017바이트·12 LEAF·6 FORM·48 SRC·24 STOP)가 실재해 특수모드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13판 목차 13항목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고, 오프셋은 8개 블록 전부 38이었다. + 독서 블록 8개·표시면 79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 경로 7개, §4 요건 2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43·판례 19). +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2/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 게이트는 첫 전량 실행에서 S10b 1건만 FAIL(4곳)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 **재사용 교훈**: + ① **이 표지의 제1 배타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보상금의 상태」는 제2 축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경로가 + 갈라지지 않는다.** 규칙 문서 RULE-03이 이를 명문으로 정한다. 상태를 먼저 물으면 「공탁됨」 하나에서 + 절대적 불확지·상대적 불확지·특정 피공탁자·독립한 제3자 네 갈래가 모두 열린 채 남는다. + 권원(본래의 채권자 / 명의신탁 관계인 / 등기청구권자 / 담보권자 / 대위채권자)을 먼저 확정한 뒤에야 + 상태가 P1~P4를 가른다. 최종 7경로 = 미공탁 / 절대적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특정 피공탁자 / + 독립 제3자의 양도 이행 / 대상청구 / 채권자대위. + ② **자료가 준 6분기 중 둘은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행정쟁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항고소송· + 재결 미경유 지급청구)과 물상대위가 그것이다.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가 요건이고 채권압류 및 + 전부명령 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 (2002다13539) 확인의 소가 대신하지 못한다. 명의신탁도 경로가 아니다 — 양자간이면 본류로 복귀하고 + 3자간·계약명의신탁이면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나간다(2018다284233 전합). + ③ **「보상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돈이 세 leaf로 갈린다.** 지급을 구하면 PROV-015 보상금 청구(이행), + 귀속의 확인을 구하면 PROV-122(확인), 이미 지급된 것의 회수를 구하면 PROV-020 부당이득이다. + action_type이 다르므로 §2·§4.4·§9가 전부 달라진다. 인접 문서의 편제를 복사하면 안 된다. + ④ **확인의 소인데 이행형 주문 둘을 부속으로 품는다.**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한 제3자이면 +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2005다67476) 채권양도 이행청구로 + 가고, 등기청구권자이면 대상청구(금전 또는 양도)로 간다. 그래서 §9.3 집행방법이 「해당 없음」이 +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4.4 구간표도 대상청구 금전형 하나 때문에 실재한다. 확인의 소라는 이유로 + 부수급부를 통째로 3분 값 처리하면 틀린다. + ⑤ **§4는 둘뿐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95다56910 판시 1),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두 요건은 6/7·5/7 경로에 걸리므로 §4로 올릴 수 없고, 상위 경로의 +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걸리는 경로를 열거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 배치다. + §4에 남는 것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확정과 대상 채권의 특정 둘이다. + ⑥ **효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는 지점이 두 곳 있고 둘 다 틀리기 쉽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하면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의한 기각**이다 + (95다56910 판시 3). 채권자대위에서는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어서 +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이어서 기각**이다(13판 536면). 하나로 묶어 적으면 + §10.3 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⑦ **공탁서의 문면과 실질을 구별하는 판시가 이 사건종류의 뼈대다.** 피공탁자 특정은 「공탁관의 판단이 +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 달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게 본다(96다11747 전합 판시 1·2). + 반면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공탁서 기재로 형식적으로 결정되고**(2005다67476 판시 1), +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로 판단한다**(2016다270049). + 세 판시가 각각 다른 층에 있으므로 뒤섞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 ⑧ **시효 기산점은 13판 각주가 준 판례가 자료의 진입점보다 정확했다.** 자료는 2009다92784를 지목했으나, + 13판 149면 각주 600이 인용한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 시효기간 10년, 기산점 공탁일, 공시송달로 사실상 몰랐어도 진행」을 공탁금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다. + 결정이지만 게이트 S9는 `2023그887`을 정상적으로 잡으므로 §12.2에 등재하면 된다. + ⑨ **판례 요지의 일반화를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13판 각주가 일반 명제로 옮겨 적은 2013다7769는 실제로는 + 화재보험금 사안이고, 2017다215728은 생명보험·상해보험 사안이다. 전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12.2에 + 밝혀 인용 범위를 좁혔다. **13판 각주의 일반화를 그대로 옮기면 R6에서 걸린다.** + ⑩ **S10b는 §12.7과 §11의 산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본문 집필 중에는 의식하지만 미해결 목록과 + 금지규칙 재기술에서 `§3.3과 §6.4의 표에`, `§5.P1.1에 적었다`, `§4로 올리면`처럼 조사만 붙인 참조가 + 나온다.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외에는 전부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 +## 분양권 확인 청구는 공법/사법 관문이 요건보다 앞서고, 적극·소극 확인이 섞여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다 (PROV-123) +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 분양권 확인 청구(PROV-123, slug `bunyanggwon-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183,883바이트·1,341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7,258바이트·13항목,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_v2`(86,737바이트·16 Leaf·15 Form)가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PDF 250/129/356에서 실측했고 8블록 표시면 54쪽(91~97, 125~132, 318~324, 674~683, + 714~715, 795~804, 814~817, 824~828)을 정독했다. 경로 9개, §4 요건 4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20개, +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8건(법령 13·판례 27·교과서 8, T2 35/T1 13). +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28/45.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전건 PASS**, +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 **교훈**: + ① **확인의 소 표지에서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 구조가 정답인 경우가 있다.** 아홉 경로의 권리 + 발생원인(사법상 계약·정관·관리처분계획·이주대책 확인결정·관습법상 물권·제사용 재산 승계)이 서로 + 대체되지 않으므로 권리근거사실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그래서 §4에 확인 대상의 특정, 불안의 현존, + 보충성,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 넷만 두고 `요건분류`를 전부 「소송요건」으로 했다. 이 선택은 부수 효과가 + 하나 더 있다 — **골격 v4-r3 §6.0 (ii)의 블록 전개가 요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의 실재」가 + 자동으로 충족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던 자리를 정규 값으로 채울 수 있었다. +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요건이 아니라 소송의 종류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 상대로 하면 민사소송,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94다14391, 14407 다항). +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가로 갈리며, 잘못 고른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 이송**이다 + (2007다2428 전합). 조합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 확인이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는 + 2002다23451이 이 경계의 양성 사례이고, 신탁업자 위탁자 지위 확인(2024두52427)이 음성 사례다. + ③ **규칙 문서가 소극적 확인 경로를 실재로 두면 `` 3의 「혼합 표지의 예외」가 발동한다.** +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3 타입표에 D1(해제권 부존재)·D2(수분양권·입주자 지위 부존재)를 두고 + RULE-12로 「청구 극성 규범」을 명시했다. 그래서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 치환 부제를 5.P8.2·5.P9.2 안에서만 적용하고 그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을 `-5-nn`으로 채번했다. + **§6.0 표의 방향이 그 두 경로에서만 뒤집히므로 그 사실을 표 아래 문단으로 명시해야 §7 투영이 오독되지 않는다.** + ④ **해제권 부존재확인의 증명책임 배분은 13판 802면 한 줄로 끝난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2006다67602, 67619). 곧 피고가 채무불이행과 최고를, 원고가 장애·소멸 사유를 부담한다. 원고가 해제 +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 ⑤ **전매제한은 근거법마다 사법상 효력이 다르다. 하나로 묶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주택법 제64조는 위반 전매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지 않아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왔고(91다44544, 95다47343), +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2016다229393, 22940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2022. 8. 4. 시행이고 + 부칙에 적용 범위가 걸린다.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덮게 된다. + ⑥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면 틀린다.** 같은 조 제6항이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 취소를 금지하고 제7항이 사전통지를 요구하며 시행령 제74조의2가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절차와 + 기간을 정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항변이 되기도 한다.** 13판 126~127면 — 원고가 권리의 +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 분양권에서는 추첨·자격확인·준공이 이 자리에 온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⑧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인수는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13판 714면). +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다(13판 678~679면). + ⑨ **경계 규칙은 실측해야 값을 한다.** 자료 파일이 준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는 다음 표제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가 **8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종료면이 828이다. 여덟 블록 중 + 이 한 건만 교정됐고 나머지 일곱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이거나 본문이 이어져 그대로였다. + ⑩ **`lawSearch.do?target=law`의 `<법령명한글>`은 CDATA다.** CDATA를 벗기지 않고 `<[^>]+>` 치환을 + 걸면 값이 통째로 빈 문자열이 되어 완전일치 검색이 10건 전부 0건을 낸다. `` 0이 + 경고한 그대로이고, 판례 응답이 아니라 **법령 검색 응답에서도** 같은 함정이 있다. + ⑪ **인접 문서와의 경계는 소송물로 잡되 겹침을 숨기지 않는다.** PROV-119(각종 지위확인)가 자기 §1.3에서 + 이미 PROV-123으로 라우팅하고 있어 방향이 맞았다. 다만 PROV-119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을 자기 + 경로로 두는데 이 문서의 규칙 문서는 같은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D2로 배정한다. 청구 극성이 반대여서 + 충돌은 아니지만 배타적 귀속의 근거를 찾지 못해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 +##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이용권의 법적 기초」이고, 법정 사업승계는 계약인수·영업양도로 대체되지 않는다 (PROV-124) +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 (slug `siseolchulipiy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212,365바이트·1,367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781바이트·14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217바이트·16 LEAF·16 FORM·54 SRC)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4개 지점(표시 92·144·318·952면)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6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14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했다). + 경로 7개, §4 요건 4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2개, §6.0 표 24행, 레지스트리 법령 12·판례 28(T2 28/T1 0). +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조문 파서 오류 1, 법령명 가운뎃점 확인 1)다.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1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 +- **재사용 교훈**: + ①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이용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같은 골프장 출입권이라도 + 체육시설법 회원(1년 이상 기간 요건 있음), 관광진흥법 회원(기간 요건 없음), 법정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권리,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법정 사용권, 분리 양도된 개별 이용채권,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이 각각 원고적격·피고적격·취득요건· + 승계 여부·방해배제 근거를 달리한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요건을 관광진흥법 회원에게 적용하면 판정이 뒤집힌다.** + ②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를 13판 「라) 계약인수」(714~715면)로 메우면 없는 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 동의를 요하는 삼면계약이고(2020다245958), 상법상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어서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한다(13판 683면 각주). +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약정이 이전되는 결과는 **오직 체육시설법 제27조·관광진흥법 제8조에서만** 나온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라는 MEMORY의 반복 교훈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크게 걸린다. + ③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이 포함된다**(2016다220143 전합 다수의견, + `판결유형` 필드로 전원합의체 확인). 승계의 효력은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고 **재승계**에도 미친다(2023다280778). + 반면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뒤의 인수(2018다233334),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2014마1427), + ⓒ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만 받는 자의 약정(2023다256294)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이 셋이 P3의 3대 반대 사례다. + ④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는 반대축이 둘 있고, 그중 하나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만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16다240338)의 반대축은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 권리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인데, 2016다245142의 이 판시는 +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 1.가.에만** 있다(13판 319면 각주 1268이 인용). 판시사항만 조회하면 보충성만 남아 확인 항을 전부 + 삭제하게 된다. PROV-108의 교훈(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이 그대로 재현됐다. + ⑤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예탁금제 회원 지위의 취득 요건이 입회 승인과 + 입회금 납입인 이상(88다카19606), 이 주장은 「입회금 납입이 없었다」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규칙 문서가 STOP-V5로 따로 + 다루어 항변처럼 보이지만 권리장애로 배치하면 §7의 증명책임이 통째로 어긋난다(2009다71312 이유 1., 2008다49844). + ⑥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다.**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 취득한다(90다카25253). 13판 109~115면(표현대리)을 읽었더라도 이 국면에 배치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자료가 두 항목을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표시하고 발동 조건을 못 박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았다. + ⑦ **「계약기간 만료」는 성질이 둘로 갈리고 효과가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6.2)일 수도 있고 +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소송요건의 소멸(§6.0 직권 참작사유 + 골격 v4-r3의 (ii) 블록 전개)일 수도 있다. + §6.0 표에 두 행을 **별개로** 싣고 블록은 후자만 두면 근사 없이 표현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 근사했던 자리가 v4-r3 이후 정확히 표현된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이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 ⑧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넷으로 세우면 P7(부존재확인)까지 포함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 + 현재성, 피고의 다툼, 보충성. PROV-108의 「셋」에 **현재성**을 더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차이다(규칙 문서 RULE-01이 + 현재성을 최상위 원칙으로 두고 LEAF-09에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를 별도 배치했기 때문).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섞였으므로 + `` 3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치환 부제는 + 5.P7.2 내부에서만 썼다. + ⑨ **법령명 가운뎃점 함정이 실측으로 재확인됐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이고, + U+00B7(`·`)로 조회하면 **부분일치 3건은 나오지만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 필터가 0건**이 된다. +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 모두 U+00B7을 쓰므로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면 MST를 얻지 못한다. + ⑩ **PROV-108의 조문 파서 교훈이 그대로 재현됐다.** `(조문단위|조문)` 교대 정규식은 바깥 `<조문>` 래퍼 1건만 잡아 + 10개 법령 전부에서 조문 0건을 냈다.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0건일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파서 오류이므로 +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⑪ **§7 총괄표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그대로 두 열에 복제하므로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표가 무너진다.** + 게이트는 잡지 않는다. 부담의 예외·근거는 `증명 실무`로 보내고 이 필드는 「원고」·「피고」·「원고(양수인)」처럼 짧게 쓴다. + `추정·전환`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규율이 실제로는 이 필드에도 필요하다. + ⑫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 제261조의 집행 방법이므로 §4.4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방해금지 병합 경로에서 구간표를 만들게 된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의 집행 성질 + (의사표시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부대체적 작위인지),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이용권의 분리 가부, + 시설이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 (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소가 산정 기준, 관광진흥법상 이의권의 「상당한 기간」, 일부공용부분의 판정 기준, + 시설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요건은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0건으로 모았다. + +## 이사회결의부존재(PROV-114)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아니라 그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4 + 이사회결의부존재(slug `isahoegyeoluibujonjae`)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193,717바이트·1,283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11에서 가장 얇았다(4,568바이트·5항목). 청구취지작성규칙은 + `_v2`(74,637바이트, 7 Leaf·10 Form)로 실재해 `` 7은 발동하지 않았다. + 오프셋 38을 6개 지점(표시 60·61·1109·1110·1117·1119)에서 실측하고 3개 블록 15 표시쪽(60~69, + 1109~1110, 1117~111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2개, §12.1 법령 46행·§12.2 판례 32건. +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4/30, (b) T2 전문 32/45(P2·P3 31 + R6 1), 비계수 재시도 2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 **교훈**: + ① **결론은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과 판례 둘 다에 있다.** + 제380조의 문언 자체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 중대한 하자」로 대상을 총회 결의에 한정한다(law.go.kr 원문 확인). 판례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 87누399 판결 나.항**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 없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이 판결의 사건명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여서 사건명 검색으로는 + 잡히지 않는다. 98다26187 [2]와 2001다13013이 같은 법리를 반복하므로 계속성도 확인된다. + 프롬프트 `` 3의 가드가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이라 적은 것은 + 주주총회 계열에만 맞고 이사회에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결론(§4 치환 미적용)은 같다. + ② **§4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가 스스로 대야 한다.** 채권·채무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사회결의부존재에서 원고가 구하는 + 것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실무의 공방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는 형태다. +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다고 형식을 복사하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③ **13판 65면의 공방구조는 이사회에 관한 확정 법리가 아니다.** 13판은 「원고 청구원인 = 결의가 +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피고 항변 = 결의의 **존재** → 원고 재항변 = 무효사유」를 제시하나 + 각주가 인용한 **2008다37193은 주주총회 사안**이다(law.go.kr 판시사항 확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이사회에 관하여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는 +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파일이 이를 미리 `UNVERIFIED`로 못박은 것이 정확했다. + ④ **경로 축은 근거법이고, 이는 무효(PROV-112)와 같다. 그러나 §5 요건은 부존재 방향으로 좁혀야 한다.** +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료법인 포함), 학교법인, 공익법인법 + 적용·준용 법인,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5에는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하자만 둔다** — + 소집권 흠결, 소집통지의 전면적 누락,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정족수 결여, 의결권 위임. + 내용상 하자(정관에 없는 사유의 이사 해임 등, 2023다263537)는 무효의 영역이고 §1.4로 라우팅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STOP-R02가 같은 경계를 긋는다. + ⑤ **정족수의 모수가 세 갈래로 갈리고 하나로 덮으면 둘이 틀린다.**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 과반수 +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은 +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이 그 경로에서 봉쇄된다. + ⑥ **통지의 기준시도 갈린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 한다」이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다(2014다44451 [1]).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나**(2009다35033 [4])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에서는 + 목적 통지가 법정 의무**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옮겨 쓰면 하자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 ⑦ **자료 파일의 판례 선고일이 틀렸다. 원문이 이겼다.** 자료는 2009다35033을 「대법원 2009.9.10.」로 + 적었으나 law.go.kr 실측은 **2011. 6. 24. 선고, 사건명 손해배상(기)**이다. `precSeq` 직링크는 맞았다. + 자료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nb=` 조회의 `<선고일자>`로 대조한다. + ⑧ **13판 각주가 인용한 명제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항에만 있는 경우가 실재한다.** + 「후행 유효 이사회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등기되면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의 +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한다」는 명제는 **2005다22701, 22718(2009. 4. 23.)의 판시사항 11개 어디에도 + 없고 이유 1.항에만 있다.** 판시사항만 보고 「각주의 인용이 틀렸다」고 판단해 인용을 버릴 뻔했다. + `t2grep`으로 `<판례내용>` 본문을 검색해야 잡힌다. pinpoint를 「이유 1.항」으로 적었다. + ⑨ **골격 v4-r3의 §6.0 (ii)를 정면으로 썼다. 근사하지 않았다.** 후행 추인·재결의, 임원 전원 퇴임과 + 후임자 선임등기,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피고적격 + 흠결 다섯을 §6.2에 블록으로 전개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을 썼다. + §6.0 표의 다섯 행도 그대로 남겼다. 전제인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 실재할 것」은 §4의 R-…-4-01~04를 소송요건으로 세워 충족했다. **확인의 소에서는 §4를 소송요건 층으로 + 세우는 것이 (ii) 블록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 ⑩ **골격의 미해결 — (ii)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둘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문서는 §6.2에 +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라는 유보를 §6.0과 §12.7에 명시했다. + v4 패치 후보로 올린다. +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조문 문언만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 적용 여지가 없다. +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본문이 그 조문을 인용하면 §12.1에 등재해야 한다** — 자기심사 R5에서 + 이 누락을 잡아 보완했다. 같은 이유로 민법 제37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30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민법 제2조·제84조·제162조·제168조도 등재했다. +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도 인용이면 등재 대상이다.** + ⑫ **law.go.kr 함정 2건 재확인.** (i)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운뎃점은 **U+318D**이고 + 자료·문헌이 쓰는 U+00B7과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낸다. `query=공익법인`으로 넓히고 + 법령명에 「설립」과 「운영」이 함께 있는 행을 골라야 잡힌다. URL 인코딩도 반드시 걸어야 한다. +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 시행일자 2025-10-02, 조문 본문 조회 시행일자 2025-04-01**로 + 두 값이 갈린다(배치 9의 실측과 동일).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 ⑬ **소규모 주식회사는 경로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진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 2명 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 적용되지 않고,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 (제564조 제1항). 이들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아니므로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다」가 아니라 「제383조 제5항이 이사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가 + 정확한 서술이다. +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사회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 증명책임,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 피신청인적격과 가처분 후 본안의 대표자,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과 소송 종료에 관한 판례의 전문,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 포섭 여부, 확인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 절차, 하자 유형별 + 중대성 판단의 경계는 미해결로 남겼다(§12.7 15건). + +- **v4 패치 후보**: 골격 §6.0의 (ii)가 허용하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 배치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다섯 항의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 성질이 어긋난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배치 규칙을 명시하거나 + 「§6.2에 두되 항 제목은 좌표로 읽는다」는 잠정 처리 규칙을 12.6의 보류 항목 형식으로 두는 것이 좋다. + +##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제도(취소·무효·부존재)이고, 대세효와 소급효는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 (PROV-115) +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5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slug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148,188바이트·1,012행). +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6,941바이트·9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3,709바이트·12 LEAF·15 FORM)로 실재했다. + 오프셋 38을 3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50 표시쪽(60~73, 1069~1082, 1084~1099, 1109~1110, 1117~1119, 1137)을 정독했다. + 경로 4개, §4 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6개, 레지스트리 법령 4대상·판례 33건(전건 T2). +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 + +- **교훈**: + ①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단체가 하나로 고정되면 「제도」로 옮겨간다.** PROV-111·112·113에서는 축이 +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였는데, 주식회사 주주총회로 기관과 근거법이 모두 고정된 PROV-115에서는 그 축이 + 쓸모를 잃고 **취소(제376조)·무효확인(제380조 전단)·부존재확인(제380조 후단)이라는 제도**가 축이 된다. + 제도가 갈리면 하자의 등급 기준·제소권자·제소기간·소의 성질·판결효가 함께 갈리기 때문이다. +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가르면 같은 「소집통지 누락」이 비중에 따라 취소사유도 되고 + 부존재사유도 되어 여러 경로에 중복된다. **축을 고를 때는 「무엇이 갈리면 §3·§9가 함께 갈리는가」를 묻는다.** + ② **준용 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읽으면 §9가 한 번에 풀린다.**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 +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 전용이다. 제380조와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 — 대세효는 붙고 +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다. 반대로 제380조는 제377조(담보제공)·제378조(등기)를 준용한다. + 이 세 줄이 §3.5·§6.0·§9.1의 뼈대 전부였다. + ③ **구법기 판시를 현행 조문에 옮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개정 전) +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했으므로 95다13982 [1](판결확정 전 제3자의 권리의무 보호)과 82다카1810 다.는 + 그 시기의 판시다. 현행법에서는 2009다2996이 불소급효를 부정하고 2009다71312가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을 + 판시한다. 회사법 판례를 쓸 때는 **선고일과 조문 개정일을 반드시 대조**하고, 같은 판결이라도 판시별로 + 유효 범위를 갈라 §12.2의 상태 열에 적는다. + ④ **제380조의 「부존재」와 그 밖의 「부존재」는 다른 소다.**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총회로 소집·개최되어 + 결의가 성립한 경우**(표현결의)만을 가리키고(95다13982 [2]), 회사와 무관한 자가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회사 내부의 +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91다39924 다.). **그 경로에는 대세효도 전속관할도 없다.** + 다만 외관 현출자가 과반수 주주이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이면 회사 귀속이 인정되어 제380조로 돌아온다 + (95다13982 [2], 2005다73020). 이 경계가 §1의 네 번째 경로를 낳았다. + ⑤ **결의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지 않는다.**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이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주주가」로 배분한다. 이 배분은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고, PROV-111·113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회사)」로 적으면 §7이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 같은 판결이 **9.22% 소수주주 누락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해 등급 경계선도 함께 준다. + ⑥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부존재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 그 부존재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고, + 이 구별을 흐리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 ⑦ **재량기각(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 기각할 수 있고(2001다45584 [4])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0 표 행과 표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 반면 **소의 이익 소멸·원고적격 소멸·출소기간 도과는 (ii)**여서 블록으로 전개했다(주문영향 `소각하`). + 골격 v4-r3의 (i)/(ii) 분기는 이 사건종류에서 두 갈래가 **한 문서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됐다. + ⑧ **13판 각주 요약과 전문의 판시가 갈린 것을 이번에도 두 건 잡았다.** 92다40952는 각주가 「68% 누락 → 부존재」의 + 일반 법리 근거로 인용하나 **판시사항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고 68% 부분은 원심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다. + 87다카113은 각주 요약과 달리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이라는 판시다. 두 건 다 P5의 재독에서 잡혔고, + 집필 단계에서 각주를 그대로 옮겼다면 없는 판시를 근거로 세울 뻔했다. **각주는 T0이고 예외가 없다.** + ⑨ **`nb=` 부분일치는 재조회가 아니라 대조로 막는다.** `87다카113` 질의가 `87다카1138`·`87다카1130`·`87다카1137`을 + 함께 반환한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 대조해 precSeq 104520을 고르면 재조회가 필요 없다. + 이번 세션의 비계수 재시도가 0회였던 이유는 관례를 처음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 ⑩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다수의견의 문언만으로 옮기면 부정확하다.**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문언은 +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유사필수적**이라는 특정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있다. + 판례내용을 grep해야 드러난다. 「고유필수적이 아니다(주주 전원의 공동제소가 강제되지 않는다)」가 실무상 중요한 + 결론이므로 다수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 ⑪ **확인의 소 6건 배치의 공통 실측 —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 확인·형성판결에는 + 적용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 ⑫ **`filing_deadline`이 단일 필드인데 경로별로 갈릴 때의 처리.** 기간제한이 **실재하는 경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 금지규칙 14에 따라 `없음`을 쓸 수 없다. `kind`에 실재하는 값(출소기간)을 적고 `basis`·`period`에 「어느 경로에만 + 걸리는가」를 명시한 뒤 §0 본문과 §3.3 경로별 표에서 다시 갈라 적으면 파생 지점의 모호함이 없어진다. + ⑬ **v4-r4 §3.3 판정 규칙 ①의 적용 근거를 문서에 적어야 R4가 선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 **소로써만** 행사하게 하므로 재판외 행사 가능성을 따질 여지가 없고, 같은 기간을 소 제기 +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 조문(③호 구조)도 없다. **「①이다」라고만 적지 말고 ②③을 배제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결의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 +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근거(상법 제407조 제1항은 무효·취소·해임의 소만 열거한다), + 소집통지 누락 지분 50%를 부존재와 취소의 경계로 삼는 실무 기준, 유한회사 사원총회 고유 소집규정 아래의 등급 경계, + 결의취소 판결의 소급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3건으로 남겼다. 세션이 자정을 넘겨 진행되었으나 조회는 전부 2026-09-04에 수행했고 + `law_as_of`도 같은 날로 두었다. + +- **사전 통지가 뒤집힌 3건**: 브리프의 「2024다321829는 판례속보 단계로 미등재일 수 있다」(등재되어 전문 확인), +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은 UNVERIFIED」(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정면 판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 미확정」 + (조문 원문이 제376조~제381조 준용을 명시). **전부 원문이 이겼다.** 배치 9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 다시 확인됐다. diff --git a/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b/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092d0b --- /dev/null +++ b/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 -0,0 +1,253 @@ + +case_kinds.md 사용해서 아래 을 준수하여 case_kind_registry.json를 생성하고 저장하라. + +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순으로 분류하여 '사건 종류'에 해당하는 각 항목(item)들을 독립적인 '사건 종류' unit으로 취급한다.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항목이 비어있는(empty) 경우,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에서 '분쟁 유형'을 하나의 '사건 종류' unit으로 취급한다. +case_kinds.md의 '분쟁 유형'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사건 종류' 각 항목(item)들을 '사건 종류' unit으로 취급한다.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중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 '행정소송'은 제외한다. + + +==========================================================================================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작성 (Opus 5) + +[completed] + +'case_kinds.md'와 'case_kind_registry.json'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실행하지 말고,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 +<사건종류> +사건 종류 <####>: +- 관리비 청구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의 지위 등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계약금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completed]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실행하지 말고,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 +<사건종류> +사건 종류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동업반환금 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배당금・배분금 청구 +- 배상금 청구 + + +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 +======================================================= + +[completed]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 +<사건종류> +사건 종류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변상금 청구 +- 보관금 청구 +- 보상금 청구 +- 보증금 청구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부금・불입금 청구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분담금 청구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주입 프롬프트 실행 시 sub-agent는 절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 +======================================================= + +[completed]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 +<사건종류> +사건 종류 <####>: +- 분양대금 청구 +- 사용료 청구 +- 선급금・선수금 청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약속어음금 청구 +- 약정금 청구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 + +[completed]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0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 +<사건종류> +사건 종류 <####>: +- 위약금 청구 +- 위탁금 청구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임대료 청구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부금 청구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 +======================================================= + +[completed]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실행하라. 단, <사건종류>에 제시된 14개 사건 종류 각각에 대해서 독립 병렬로 프롬프트를 실행한다. + +<사건종류> +사건 종류 <####>: +- 정산금 청구 +- 제3자이의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지료 청구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청구이의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투자금반환 청구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completed] -- office Eroom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계금 청구 +- 공제금 청구 + +======================================================= + +[pre-requisite] 골격문서 v4 -> revise/overwrite, 프롬프트 v5 -> revise/overwrite --> COMPLETE!!! + +======================================================= + +[up and running] -- office Eroom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담보금 청구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도메인 소유권 + +======================================================= + +[complete] -- home personal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이사회결의무효 +- 입목 소유권 +- 장래이행의 소 +- 재산상속회복 청구 + +======================================================= + +[complete] -- home personal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 +[complete] -- office Eroom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총회결의무효확인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통상실시권 확인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시설출입이용권 +- 분양권 확인 청구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 이사회결의부존재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running] -- office Eroom claude + +`case_kinds.md`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종류`가 아니라, **아래 제시하는 사건종류(<사건종류>)에 대해서만**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적용하여 독립 병렬로 작업을 실행하라. + +사건 종류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주의: 다른 claude 머신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input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MEMORY.md에 기록할 때 겹치지 않도록 하라. + + + + + + + + + + + + + + +- 손해배상(저) 청구 + + + diff --git a/case_kind_registry.json b/case_kind_registry.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80f433 --- /dev/null +++ b/case_kind_registry.json @@ -0,0 +1,687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대여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계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계약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공사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공제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관리비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구상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담보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동업반환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매매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변상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보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보상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보증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보증채무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부금・불입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분담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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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손해배상(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수표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신용장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압류채권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약속어음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약정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운임(운송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위약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위탁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임대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재산상속회복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정산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전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지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투자금반환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사건 종류": "장래이행의 소"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사건 종류":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사건 종류":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 + "분쟁 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사건 종류":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채권존재확인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임차권 확인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도메인 소유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입목 소유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통상실시권 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사건 종류":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사건 종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사건 종류":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이사회결의무효"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사건 종류": "교원의 지위"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사건 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사건 종류": "기타 지위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공탁금출급청구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분양권 확인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시설출입이용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주위토지통행권"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주주권·주식질권 등"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사건 종류": "기타 권리확인" + }, + { + "소송 대분류": "확인의 소", + "분쟁 유형": "기타 확인청구", + "사건 종류": "기타 확인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경계확정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공유물분할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청구이의"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제3자이의"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재심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준재심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청구" + }, + { + "소송 대분류": "형성의 소", + "분쟁 유형": "", + "사건 종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case_kinds.md b/case_kinds.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c186b6 --- /dev/null +++ b/case_kinds.md @@ -0,0 +1,22 @@ +# 사건 종류(Case Kinds)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 +|------------|----------|----------|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대여금 청구, 계금 청구, 계약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공제금 청구, 관리비 청구, 구상금 청구, 담보금 청구, 동업반환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배당금・배분금 청구, 배상금 청구, 변상금 청구, 보관금 청구, 보상금 청구, 보증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부금・불입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분담금 청구, 분양대금 청구, 사용료 청구, 선급금・선수금 청구, 손해배상(자) 청구, 손해배상(산)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지) 청구, 손해배상(저) 청구, 손해배상(언) 청구, 손해배상(건) 청구, 손해배상(국) 청구, 손해배상(해)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수표금 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신용장대금 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압류채권대금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 약정금 청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운임(운송대금) 청구, 위약금 청구, 위탁금 청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재산상속회복 청구, 정산금 청구, 전부금 청구, 지료 청구,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이행의 소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경정등기 청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장래이행의 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채권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임차권 확인 청구 |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부동산 소유권 확인, 도메인 소유권, 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확인의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이사회결의부존재,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교원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기타 지위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분양권 확인 청구,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주권·주식질권 등, 기타 권리확인 | +| 확인의 소 | 기타 확인청구 | | +| 형성의 소 | | 경계확정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가사소송 | 가사소송 | 혼인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소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 소송,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 가사소송 | 가사비송 | 라류 가사비송, 마류 가사비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 가족관계등록 | | | +| 행정소송 | |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 diff --git a/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b/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e5c6c9 --- /dev/null +++ b/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0,0 +1,600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1 평가 및 개선안 + +## 0. 평가 개요 + +| 항목 | 내용 | +|---|---| +| 평가 대상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 사건 카탈로그 | `case_kinds.md`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기준일 | 2026-08-27 | +| 평가 범위 | 137종으로 기획된 사건군의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 골격** | +| 비범위 | 137종 개별 문서 작성, 코드 구현·배포, 실제 사건 법률의견, 라이브 생성 정확성 보증 | +| 검토 절차 | 주 검토자의 독립 평가 완료 후 별도 sub-agent 반대검토 1회, 그 후 공식 원문 재검증 및 선별 반영 | +| 최종 판정 | **조건부 설계 통과 / 규범적 마스터 및 운영 투입은 개정 전 부적합** | + +이 평가는 법률·사실·증거·절차·구제·집행·출처를 보존하는 공통 문서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법, 경과규정,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 +--- + +## 1. 결론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는 다음 설계요소 때문에 **좋은 출발점**이다. + +-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경로를 구분한다. +- 절차와 본안, 주위 청구와 부수청구, 요건사실과 증거를 분리하려 한다. +- 경로·분기·항변·증거·출처를 반복 가능한 형식으로 만든다. +- 안정적 ID, 출처 추적, 품질 게이트와 기계검색을 염두에 둔다. + +그러나 현 상태는 다음 이유로 137종의 규범적 마스터 골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 이행·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을 사실상 하나의 재판모형으로 처리한다. +2. 법률규범, 법률요건, 심판대상 명제, 주요사실, 간접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다. +3. 절차상 하자의 효과, 부인·항변,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동시이행과 형성판결의 효과를 지나치게 일괄화한다. +4. 금전 부수청구의 법적 성질·기산사건·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고정표로 단순화한다. +5.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학설의 권위와 역할, 시행시점과 후속 처리를 정교하게 저장하지 않는다. +6. Markdown 목차·제목 계층과 법적 의미 단위를 동일시하여, 청킹·검색·개정 시 의미 보존이 어렵다. +7. `case_kinds.md`만으로는 canonical 137개 leaf가 확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v2는 **고정 렌더링 외피 + 정규화된 법률 데이터 + 사건군별 선택 모듈**의 3층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고정 목차는 사람의 누락검토와 문서 비교를 위해 유지할 수 있으나, 절 번호와 H3/H4 제목을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 신뢰도 + +- **High** — v1이 현 상태로 운영 투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 대상 문서, 민법 PDF,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 **Moderate** — 본 평가가 제안하는 v2가 모든 사건에 충분하다는 결론. 대표 이질 사건군에는 적합하지만 137개 canonical leaf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에는 설계 가설이다. + +--- + +## 2. 평가 기준과 방법 + +### 2.1 평가 기준 + +| 기준 | 질문 | +|---|---| +| 법적 정확성 | 현행 법령, 판례의 실제 판시, 절차효과와 증명책임을 왜곡하지 않는가 | +| 범용성 | 통상 이행소송 외에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재심 사건도 수용하는가 | +| 원자성·보존성 | 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가 손실 없이 연결되는가 | +| 시간 적합성 | 시행일, 경과규정, 원인사실 당시 법과 소 제기 당시 절차법을 구별하는가 | +| 구제·집행 적합성 | 청구원인과 주문, 부수급부, 기판력, 집행방법·집행효과가 연결되는가 | +| 출처 추적성 | 생성된 법적 명제가 공식 원문과 핀포인트로 역추적되는가 | +| AI 안정성 | 의미 ID, 버전, 검증상태, 부정범위와 불확실성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가 | +| 검토 가능성 | 법률가가 누락·모순·근거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가 | + +### 2.2 사용한 자료 + +1. 대상 Markdown과 `case_kinds.md`를 행 단위로 직접 검사했다. +2.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중 민법과 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책 5–6면) 및 법률요건·법률효과·적극/소극요건과 증명책임(책 31–32면)을 텍스트 추출과 페이지 렌더링으로 확인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 전문을 확인했다. +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는 판례·사법정보 확인 채널의 성격과 공개 한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5.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비교법 발견 채널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통제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다. + +### 2.3 자료 위계 + +다음 순서가 기계적인 “승패 서열”은 아니지만, 출처의 기능을 구분하는 기본선이다. + +1.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효력 +2.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또는 당시의 법률·하위법령, 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3. 대법원·각급 법원의 실제 판결 원문 중 해당 명제를 지지하는 판시와 그 후속 처리 +4. 교과서·논문·실무서의 해석과 비판 +5. 검색·발견용 보조자료 + +v1의 “판례는 항상 학설보다 우선”이라는 문구는 이 역할 구분을 흐린다. 대한민국 판례는 매우 큰 제도적·실무적 선례가치를 가지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영미법식 선례구속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령과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서술할 수도 없다. 판결 원문의 holding, 적용범위, 다수·별개·반대의견, 후속 재판례를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 + +--- + +## 3. 사건 카탈로그 무결성 + +### 3.1 개수 검증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명시 항목은 **134개**이다. 다음 빈 셀 3개를 각각 별도 사건종류로 해석해야 137개가 된다. + +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2.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3. 기타 확인청구 + +그러나 이 파일에는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 등”과 같은 복합·개방형 표지도 있다. 따라서 쉼표 토큰 수가 실제 문서단위 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 +**판정: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 +### 3.2 정규화가 먼저 필요한 이유 + +- 대분류, 분쟁유형, 사건종류, 청구원인과 문서제목이 혼재한다. +- 하나의 표지가 서로 다른 특별법·관할·구제형태를 묶는다.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권판결` 문맥상 오기로 보이나, 카탈로그 소유자의 확인 전에는 정정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 가족·상속 경계에 있는 “유류분반환·유증”, “재산상속회복”, “재산분할·재산승계”는 가사소송 제외조건과의 관계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 +### 3.3 선행 개선안 + +`case_kinds.md`를 바로 프롬프트 입력으로 쓰지 말고 다음 필드의 canonical leaf registry를 먼저 만든다. + +| 필드 | 내용 | +|---|---| +| `case_family_id` | 이행·확인·형성 등 상위 사건군 | +| `case_kind_id` | 불변 leaf ID | +| `canonical_name` | 표준 사건명 | +| `aliases` | 기존 명칭·법원 실무명·오탈자 | +| `parent_id` | 상위 분쟁유형 | +| `jurisdiction_route` | 민사/가사/행정 등 경계 | +| `default_modules` | 기본 선택 모듈 | +| `valid_from/to` | 카탈로그 유효기간 | +| `catalog_version` / `content_hash` | 버전과 무결성 | +| `verification_status` | `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 +canonical 137 leaf와 ID 목록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UNVERIFIED**이다. + +--- + +## 4. 유지할 설계요소 + +| v1 요소 | 평가 | 유지 방법 | +|---|---|---| +| 사건명과 청구경로의 분리 | 우수 | `CASE_KIND → CLAIM_PATH` 관계로 승격 | +| 절차와 본안의 분리 | 방향은 정확 | 절차게이트의 성질·조사방식·효과를 세분화 | +| 주위 구제와 부수청구의 분리 | 우수 | `RELIEF`와 `COMPUTATION` 노드로 분리 | +| 공통/분기 구조 | 유용 | 공통 사실을 강제하지 말고 동일성이 검증된 요소·사실만 참조 | +| 항변·재항변 트리 | 유용 | 부인과 적극적 항변을 분리하고 공격대상 명제 연결 | +| 요건사실–증거 매핑 | 필수 | 사실뿐 아니라 명제·요소·반증·증거한계까지 연결 | +| 고정 절 번호와 `해당 없음` | 사람의 검토에 유용 | 렌더링 외피로 유지하되 의미 ID와 분리; `NA—사유` 필수 | +| 출처와 적용요건 태그 | 우수 | 원문 핀포인트·holding 상태·유효기간·후속 처리 추가 | +| 품질 게이트 | 우수한 출발 | 구조검사 외 법적 보존·시간·집행·부담 검사를 추가 | + +--- + +## 5. 중대·주요 발견사항 + +### 5.1 요약표 + +| ID | 등급 | v1 위치 | 문제 | 핵심 개선 | +|---|---|---|---|---| +| C-01 | 중대 | 전체·제3부 | 이질적 사건을 이행/확인/형성 3분법의 동일 모형으로 처리 | 통상 판정,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을 별도 모듈화 | +| C-02 | 중대 | §4·§7·§8 | 법률요건·심판명제·주요사실·증거를 사실상 1:1로 처리 |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다대다 모델 | +| C-03 | 중대 | §3·§10.3 | 모든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각하로 고정 | 이송·보정·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등을 구분 | +| C-04 | 중대 | §6.1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고정 |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 | +| C-05 | 중대 | §2.3·제3부 |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화 | 효과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사건별 저장 | +| C-06 | 중대 | §4.4·§6.4 | 부수금·시효 기간을 고정표로 일반화 | 사건(event) 기반 기간별 계산과 적용법 버전 관리 | +| C-07 | 중대 | 제1부 원칙 | “판례 항상 우선”과 현재성 메타데이터 부족 | 권위 유형·holding·시행일·경과규정·후속 처리 저장 | +| M-01 | 주요 | §2.1 | `구실체법설`을 137종 공통 고정 | 경로별 `claim_identity_rule`과 기판력·소변경 판례 기록 | +| M-02 | 주요 | §4 |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 존재를 전제 | 공통요소가 없으면 `NA—공통 없음`; 경로가 기본 단위 | +| M-03 | 주요 | §1·§5·§9.3 | 경로관계가 논리·실체법·소송법·구제중복을 혼합 | 관계축을 4개로 분리 | +| M-04 | 주요 | §2.3 |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소송태세별 `legal_role_by_posture` | +| M-05 | 주요 | 제3부 |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일괄 표현 | 요소·명제별 부담, 확인의 이익과 소멸·장애사실 분리 | +| M-06 | 주요 | §3.1 | 권리귀속과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혼동 | 일반 당사자적격, 소송담당·추심 등 예외, 본안 권리귀속 분리 | +| M-07 | 주요 | §8.4 | 제202조의2·증명방해를 범용 대안처럼 배열 | 적용 전제와 효과를 법규칙별로 명시 | +| M-08 | 주요 | §12 | 판결요지/API 확인을 중심으로 설계 | 판결 전문의 직접 판시·절차경과·의견유형·후속 처리 확인 | +| M-09 | 주요 | 제5부 | Markdown 제목 청킹을 법적 의미단위로 사용 | 정규 법률모델에서 렌더링·검색 청크 생성 | +| M-10 | 주요 | §10 | 요건사실 문서의 순서를 소장·답변서 순서로 직접 강제 | 문서별 변환 매트릭스와 별도 작성규칙 연결 | + +### 5.2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혼동 + +v1의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과 “하나의 요건=하나의 주요사실”은 교육적 압축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모델로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 +- 법률규범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연결한다. +- 하나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 또는 여러 사실의 결합으로 충족될 수 있다. +- 하나의 사실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 +- 법적 평가요소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주장책임·증명책임은 단순한 원시 사실보다 심판대상 명제 또는 요소에 결부된다. +- 증거는 사실을 직접·간접으로 뒷받침하며,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의 문제가 별개다. + +지원림 PDF도 법률규범을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설명하고, 적극·소극요건 및 증명책임의 관계를 다룬다. 이는 요건사실 문서를 증명책임만으로 환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와 절차상 부담을 함께 추적하라는 근거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 +권장 관계는 다음과 같다. + +```text +CASE_KIND + └─ CLAIM_PATH + ├─ RULE ──> ELEMENT ──> PROPOSITION + │ ├─ satisfied_by ──> MATERIAL_FACT + │ │ └─ supported_by ──> EVIDENCE + │ └─ challenged_by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 RELIEF ──> JUDGMENT_EFFECT ──> ENFORCEMENT_EFFECT +``` + +### 5.3 부인과 항변 + +v1 §6.1은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포함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상 **부인**이고,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게 남는다. 반면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 등은 적용 규범과 주장형태에 따라 별도의 적극적 항변사실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 네 갈래가 필요하다. + +1. 본안전 절차항변 +2. 부인: 대상 명제의 전부·일부·불지·간접부인 +3. 적극적 항변: 권리장애·소멸·행사저지 및 특별법상 항변 +4. 재항변·재재항변 + +각 응답은 `target_proposition_id`, `legal_effect`, `burden_basis_authority`를 가져야 한다. + +### 5.4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v1 §3은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를 모두 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관할위반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제34조), 소장 필요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보정하지 않을 때 소장각하명령의 문제가 된다(제249조·제254조). 이행의 소에서 자신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존부는 본안문제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v2 절차게이트는 최소한 다음 필드를 가져야 한다. + +| 필드 | 예시 | +|---|---| +| `issue_nature` | 관할,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중복제소 | +| `court_inquiry_mode` | 직권조사 / 당사자 주장 필요 / 혼합 | +| `party_burden` | 주장·증명 주체 | +| `curable` / `cure_deadline` | 보정 가능성·기한 | +| `procedural_result` | 이송 / 보정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기타 | +| `authority` | 법령·판례 원문 | + +직권조사 여부와 증명책임도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성질과 별개로,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 5.5 소의 유형과 판결효과 + +“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공유물분할은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분할방법 제안에 구속되지 않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도 같지 않을 수 있다. +- 경계확정소송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반 확인소송과 다른 형식적 형성의 성격을 가진다. +- 청구이의는 기초 실체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기판력을 만드는 소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효력·제소기간·피고적격은 회사법상 특별규율에 따른다.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은 확정재판·조서·결정·공시최고절차를 공격하는 별도의 심판구조다. + +따라서 `effect_scope`, `effect_time`, `res_judicata_scope`, `enforcement_effect`, `third_party_effect`를 분리한다. + +### 5.6 소송물 + +v1의 `구실체법설 기준`을 단순히 폐기할 것은 아니다. 실무상 실체법상 청구권과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소송물 동일성을 판단하는 영역이 많다. 다만 동일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를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본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처럼, 사건·경로별 판례기준을 저장해야 한다. + +권장 필드는 다음과 같다. + +- `claim_identity_rule` +- `identity_authority` +- `same_or_distinct_claim` +- `amendment_required` +- `joinder_mode` +- `res_judicata_scope` +- `standard_time` + +### 5.7 공통사실과 경로관계 + +서로 다른 청구경로에 실제 공통사실이 없을 수 있다. v1처럼 모든 경로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4에 반드시 두면, 없는 공통성을 만들거나 핵심 사실이 경로 밖으로 이동한다. 경로를 기본 단위로 하고, 동일성 검증을 통과한 요소·사실만 공통 노드로 참조해야 한다. + +또한 “배타/양립/예비” 한 필드는 다음 네 문제를 혼합한다. + +1. 사실논리상 양립가능성 +2. 실체법상 청구권 경합·선택 +3. 소송상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가능성 +4. 구제의 중복 및 이중회복 + +네 관계를 각각 저장해야 하며, 사실경로가 배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예비적 병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 +### 5.8 동시이행 + +민법 제536조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전형적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 구조가 문제된다. 그러나 선이행관계, 이행지체, 상환이행 주문,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는 같은 사실의 법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v1처럼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로 옮겨서도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항변이라고 고정해서도 안 된다. `legal_role_by_posture`와 `order_qualification`을 둔다. + +### 5.9 부존재확인과 증명책임 + +채무부존재확인에서 권리발생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는 것이 기본선이다. 그렇다고 확인의 이익,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 소멸·장애사실, 특별법상 전환요건까지 모두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존재확인은 증명책임이 역전된다”는 문장은 삭제하고, 각 `ELEMENT/PROPOSITION`에 부담을 부착한다. + +최소 필드는 다음과 같다. + +- `burden_of_allegation` +- `burden_of_persuasion` +- `production_burden` +- `presumption_type` +- `rebuttal_mode` +- `standard_of_proof` +- `burden_basis_authority` + +### 5.10 증명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발생, 위법성, 인과관계나 손해발생 자체를 대신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또한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이를 불리한 심증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법이 고의·과실 등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해야 한다. + +### 5.11 부수금·시효·계산 + +v1의 고정 이율·기간표는 다음을 혼합한다. + +- 계약상 이자 +- 민법·상법상 법정이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 계약해제 원상회복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 특별법상 이율·상한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은 계약해제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이자와 그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이는 “12%를 붙이면 언제나 오류”도, “언제나 동일한 구간”도 아님을 보여준다. + +계산은 사건(event) 기반으로 한다. + +| 필드 | 내용 | +|---|---| +| `principal_base` | 원금·가액·손해액의 기초 | +| `legal_character` | 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등 | +| `start_event` / `end_event` | 수령, 이행기, 청구, 송달, 판결 등 | +| `rate_by_period` | 기간별 이율과 근거 | +| `transition_rule` | 시행일·경과규정 | +| `contest_reasonableness`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쟁점 | +| `overlap_rule` | 중복·복리·이중회복 금지 | +| `calculation_check` | 독립 재계산값 | + +시효·제척기간도 “민사 10년/상사 5년” 표로 끝내지 말고 권리종류, 행사 가능시점, 특별법, 중단·완성유예·포기, 원금과 부수채권, 경과규정을 분리한다. + +### 5.12 헌법적 구제한계 + +`case_kinds.md`의 사과광고 청구는 민법 제764조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따라서 권위모델에 `CONSTITUTIONAL_COURT_DECISION`, 결정유형, 주문, 효력범위, 관련 법률조문과 구제한계를 포함해야 한다. + +--- + +## 6. 제안하는 v2 공통골격 + +### 6.1 3층 아키텍처 + +| 층 | 목적 | 원칙 | +|---|---|---| +| 1. 정규 법률모델 | 법적 의미와 관계의 단일 원천 | 절 번호·Markdown과 독립한 안정적 ID | +| 2. 선택 모듈 | 사건군의 특수 재판구조·특별법 수용 | 하나 이상의 모듈 조합, 적용근거 명시 | +| 3. 렌더링 외피 | 사람이 읽고 비교하는 문서 | 고정 목차 유지 가능, `NA / UNKNOWN / UNVERIFIED` 구분 | + +### 6.2 고정 렌더링 외피 + +| 절 | 제목 | 필수 내용 | +|---|---|---| +| C0 | 문서통제·카탈로그 | 사건 ID·명칭·별칭, 기준일, 법·카탈로그·스키마 버전, 해시, 검증상태 | +| C1 | 범위·사건분류 | 적용/제외범위, 소의 성질, 재판모델, 특별법 후보, 당사자·객체 | +| C2 | 구제·소송물·주문·집행 | 청구의 특정, 주문유형, 소송물 기준, 병합·변경·기판력, 집행방법 | +| C3 | 적용법·권위·시점 | 헌법·법령·특별법, 시행일·경과규정, 판례 holding·후속처리, 학설상 쟁점 | +| C4 | 청구경로 지도 | 각 `CLAIM_PATH`, 진입·배제조건, 관계축, 중복구제·이중회복 통제 | +| C5 | 규범–요소–명제–사실 | `RULE, ELEMENT, PROPOSITION, MATERIAL_FACT, INDIRECT_FACT`의 다대다 연결과 부담 | +| C6 | 상대방 응답 트리 | 절차항변, 부인, 적극적 항변, 재항변·재재항변과 공격대상 | +| C7 | 소송요건·절차효과 | 조사방식, 부담, 보정가능성, 절차결과, 제소기간·중복소송 등 | +| C8 | 증거계획 | 증거매핑, 소지자·확보·보전,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 반증·증명곤란 | +| C9 | 구제·부수급부·계산·집행 | 주위구제, 기간별 계산, 보전처분, 판결효과, 집행효과 | +| C10 | 소송서면 변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주문과의 매핑, 외부 청구취지 규칙 연결 | +| C11 | 검증·출처·중단 | 의사결정트리, 금지규칙, 품질게이트, 원문 URL·핀포인트, 불확실성·중단조건 | + +각 절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만 쓰지 말고 `NA—비적용 사유—근거`를 쓴다. 자료 부족은 `UNKNOWN`, 검증 실패는 `UNVERIFIED`로 구분한다. + +### 6.3 정규 데이터 개체 + +| 개체 | 핵심 필드 | +|---|---| +| `CASE_FAMILY / CASE_KIND` | ID, 명칭, 별칭, 부모, 관할, 버전 | +| `CLAIM_PATH` | 법적 근거, 진입·배제조건, 소송물 기준, 경로관계 | +| `AUTHORITY` | 권위유형, 법원·재판부, 사건번호, 선고일, 시행일, 핀포인트, 원문 URL | +| `RULE` | 규범텍스트, 효과, 적용범위, 유효기간, 특별법 충돌해결 | +| `ELEMENT` | 충족조건, 법적 역할, 필요·충분관계, 부담규칙 | +| `PROPOSITION` | 심판대상 명제, 주장·설득·제출 부담, 추정·전환 | +| `MATERIAL_FACT / INDIRECT_FACT` | 주체·객체·행위·상태·시간·장소, 출처, 불확실성 | +| `EVIDENCE` | 증거종류, 소지자, 취득경로, 진정성립, 증거능력, 증명력, 반증 | +|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 공격대상, 요건, 부담, 효과 | +| `PROCEDURAL_GATE` | 조사방식, 보정, 기한, 결과 | +| `RELIEF / JUDGMENT_EFFECT` | 주문형태, 효력범위·시점, 제3자효, 기판력 | +| `COMPUTATION` | 금액기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 경과규정 | +| `ENFORCEMENT_EFFECT` | 집행권원, 집행방법, 조건, 집행력 제한 | + +공통 필드는 `schema_version`, `law_as_of`, `valid_from/to`, `verification_status`, `source_url`, `pinpoint`, `content_hash`, `supersedes`, `reviewed_at`이다. + +### 6.4 선택 모듈 + +| 모듈 | 적용대상·특수점 | +|---|---| +| `M-PERFORMANCE-MONEY`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상계·시효 | +| `M-PERFORMANCE-DELIVERY` | 목적물 특정, 점유·인도, 철거·명도, 집행 | +| `M-PERFORMANCE-REGISTRATION` | 등기원인, 등기명의, 의사진술 의제, 제3자 | +| `M-PERFORMANCE-ACT/FORBID` | 대체·부대체 행위, 간접강제, 금지 | +| `M-FUTURE-PERFORMANCE` | 미도래 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 `M-DECLARATORY-POSITIVE/NEGATIVE` | 확인대상, 확인의 이익, 요소별 부담 | +| `M-DOCUMENT-GENUINENESS` |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특수 확인대상 | +| `M-FORMATION-ORDINARY` | 법정 형성요건·제소기간·효력 | +| `M-FORMAL-FORMATION` | 경계·공유물분할 등 법원의 재량·주문 비구속성 | +| `M-CORPORATE-RESOLUTION` | 회사법상 피고·제소기간·효력·등기 | +| `M-ENFORCEMENT-OBJECTION` | 청구이의·제3자이의, 집행권원·집행력·기준시 | +| `M-JUDGMENT-ATTACK-RETRIAL` | 확정 종국판결, 재심사유·기간·심판범위 | +| `M-JUDGMENT-ATTACK-QUASI-RETRIAL` | 조서·확정 결정·명령 등 대상적격 | +| `M-PUBLIC-NOTICE-JUDGMENT-CHALLENGE` | 제권판결 불복사유·불변기간 | +| `M-DAMAGES` | 책임·인과관계·손해항목·과실상계·제202조의2 | +| `M-RESTITUTION` | 해제·무효·취소·부당이득별 반환·이자·동시이행 | +| `M-CONSTITUTIONAL-REMEDY-LIMIT` | 헌재결정에 따른 구제한계 | +| `M-LABOR / INSURANCE / IP / MEDIA / NEGOTIABLE-INSTRUMENT` | 특별법별 별도 규칙집 | + +하나의 포괄적 `M-SPECIAL-LAW`에 노동·보험·지식재산·어음·언론을 합치지 않는다. 공통 인터페이스만 공유하고 규칙집은 분리한다. + +### 6.5 검색·RAG 원칙 + +1.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 claim_path_id, law_as_of, authority_level, 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링한다. +2. 청크는 Markdown 제목이 아니라 정규 개체와 관계에서 생성한다. +3. 생성된 모든 법적 명제는 하나 이상의 `AUTHORITY`로 역추적되어야 한다. +4. 법령 개정 또는 판례 후속처리 시 기존 청크를 덮어쓰지 말고 `supersedes`와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5. 자기완결성을 위해 텍스트를 무제한 중복하지 말고, canonical 노드와 snapshot을 분리한다. +6. 인용되지 않은 기억·검색요약은 최종 법적 명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 +## 7. 의사결정트리 + +1. canonical `case_kind_id`와 문서단위를 확정했는가. +2. 관할, 기준일, 절차적 위치, 당사자 역할과 청구구제를 확정했는가. +3. 적용 특별법, 인적·물적 범위, 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4. 통상 판정·확인·일반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확정재판 공격 중 재판모델을 분류했는가. +5. 각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 `CLAIM_PATH`로 분리했는가. +6. 각 경로의 소송물 식별기준, 병합·변경·기판력을 확인했는가. +7. `RULE–ELEMENT–PROPOSITION–FACT`를 연결하고 법률효과를 보존했는가. +8. 각 명제의 주장·증명책임, 추정·전환과 반박방식을 공식 근거로 확인했는가. +9. 부인·절차항변·적극적 항변·재항변을 공격대상과 연결했는가. +10. 소송요건별 조사방식, 보정가능성, 절차효과를 구분했는가. +11. 사실–증거–반증–증명한계를 연결했는가. +12. 주문, 판결효과, 집행방법과 집행조건이 일치하는가. +13.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 기산·종기사건, 기간별 이율·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14. 상호배타 경로, 모순 주문, 중복배상·이중회복이 없는가. +15. 통제 권위의 원문·핀포인트와 최신상태를 확인했는가. + +15번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핵심 법적 신분, 적용법, 요소, 부담, 주문·집행효과 중 하나가 중대하게 불확실하면 **중단**하고 `UNVERIFIED`로 표시한다. + +--- + +## 8. 금지규칙 + +1. canonical 사건 ID가 없는데 사건명을 임의 해석하여 문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2.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3. 하나의 법률요건과 하나의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4. 부인을 항변으로,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5.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6.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7. 소극적 확인소송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8. 동시이행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9.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기준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0.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1.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 또는 사실 자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2. 판결요지·검색결과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13. 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과 후속 재판례를 섞지 않는다. +14. 판례·학설·과거 문서의 텍스트를 다른 경로로 복사하면서 의미동일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15. `UNKNOWN`과 `NA`와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 +--- + +## 9. 품질 게이트 + +| Gate | 합격조건 | 실패 시 | +|---|---|---| +| G0 카탈로그 | 사건 leaf·ID·별칭·버전이 확정 | 생성 중단 | +| G1 적용법·시간 | 모든 규칙에 적용범위·시행일·경과규정 | `UNVERIFIED` | +| G2 권위 | 핵심 명제가 공식 원문·핀포인트에 연결 | `UNVERIFIED` | +| G3 요소 보존 | 모든 `ELEMENT`가 규칙·명제·부담에 연결 | 구조 실패 | +| G4 사실 보존 | 모든 주요사실이 요소에 연결되고 경로 간 누락·중복 없음 | 의미 실패 | +| G5 응답 보존 | 모든 부인·항변·재항변이 공격대상과 효과를 가짐 | 방어구조 실패 | +| G6 절차효과 | 게이트별 이송·보정·각하·기각 등 효과가 정확 | 법적 실패 | +| G7 증거 | 사실마다 증거·반증·증명력 한계 또는 미확보 표시 | 증거 실패 | +| G8 구제·집행 | 주문·효력·집행방법·조건이 연결 | 실무 실패 | +| G9 계산 | 모든 이율·기간에 금액기초·사건·근거·버전, 독립 재계산 | 계산 실패 | +| G10 경로 일관성 | 상호배타·병합·중복구제·이중회복 모순 없음 | 논리 실패 | +| G11 불확실성 | `NA/UNKNOWN/UNVERIFIED` 및 중단조건 준수 | 안전 실패 | +| G12 기계 무결성 | 안정적 ID, 참조 무결성, 해시·supersedes·중복 청크 통제 | 데이터 실패 | + +정적 목차·필드 존재 검사는 G0–G12의 일부일 뿐이다. 구조검사가 통과해도 법적 의미·사실·부담·구제의 보존을 별도로 검사해야 한다. + +--- + +## 10. 대표 회귀검증셋 + +| 대표 사건 | 반드시 드러나야 할 차이 | +|---|---| +| 대여금 청구 | 계약·교부·변제기·변제·시효·기간별 지연손해금 | +|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 상환주문, 등기의 의사진술 의제 | +| 토지인도·건물철거 | 소유권·점유·권원·목적물 특정·인도집행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과 요소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피보전채권·사해성·악의·제척기간·상대적 효력·원상회복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성,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경계확정 | 공적 경계, 형식적 형성, 소유권 범위 확인과 구별 | +| 청구이의·제3자이의 | 집행권원, 변론종결 뒤 사유, 집행력 배제, 제3자 권리 | +| 주주총회결의취소 | 회사법 특별법, 피고·제소기간·대세적 효과 |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 공격대상 재판, 법정사유, 불변기간, 심판범위 | +|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 | +| 증서진정여부확인 | 법정 확인대상과 일반 권리확인의 구별 | +| 사과광고·정정보도 | 헌법재판소 구제한계, 언론 관련 특별법 | + +1단계로 위 대표셋을 인스턴스화하고, 2단계로 canonical 137 leaf 전부를 최소 인스턴스화한다. 3단계로 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에 대한 적대적 회귀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은 이 검증 전까지 **UNVERIFIED**이다. + +--- + +## 11. 1회 독립 반대검토의 반영 + +주 검토자가 위 결론과 개선안을 먼저 확정한 뒤, 별도 sub-agent를 정확히 1회 사용하여 법률상 반례와 아키텍처 누락을 검토했다. 그 후 주 검토자가 공식 원문을 재확인했다. + +| 검토 전 판단 | 반대검토 지적 | 최종 반영 | +|---|---|---| +| 137개를 기계적으로 확인 | 복합표지·빈 셀로 leaf 불확정 |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로 하향 | +| 고정 절의 위험 강조 | 고정 외피는 사람 검토에 유용 | 외피 유지, 의미 ID·데이터층 분리 | +| `구실체법설`의 고정성 비판 | 실무상 기본선이 되는 영역 존재 | 전면 폐기 대신 경로별 판례기준 저장 | +| 동시이행의 청구원인화 비판 | 반대 방향의 일괄 항변화도 위험 | 소송태세별 법적 역할 | +| 원자적 사실 중심 | 요소와 사실은 다대다 | `RULE–ELEMENT–PROPOSITION–FACT` 4층으로 보정 | +| 특수 형성·집행 모듈 | 당사자적격·확정재판 공격·헌재결정 누락 | 별도 모듈과 권위유형 추가 | +| 대표셋 1차 적합 | 사고실험은 범용성 증명이 아님 | `CONCEPTUAL ONLY` 및 전수시험 요구 | + +반대검토가 제시한 근거 중 사건 식별 또는 명제 연결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거나 표현을 한정했다. + +--- + +## 12. 권고 우선순위 + +### P0 — 선행조건 + +1. canonical 137 leaf와 불변 ID를 확정한다. +2. `재권/제권판결`, 복합 사건명, 가사·민사 경계 표지를 정리한다. +3. v1의 잘못된 일괄 규칙을 운영 프롬프트에서 차단한다. + +### P1 — 법률모델 개정 + +1.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모델을 도입한다. +2.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을 분리한다. +3. 절차게이트의 조사방식·보정·결과를 세분화한다. +4. 판결효과·기판력·집행효과를 분리한다. +5. 권위·시점·경과규정·헌재결정 모델을 도입한다. + +### P2 — 사건군 모듈과 계산 + +1. 형식적 형성, 집행관계, 확정재판 공격 모듈을 먼저 만든다. +2. 부수급부를 사건 기반 계산선으로 교체한다. +3. 노동·보험·지식재산·언론·어음 등 특별법 규칙집을 분리한다. + +### P3 — 검증 + +1. 대표 회귀셋을 실제 문서로 인스턴스화한다. +2. canonical leaf 전수 최소 인스턴스화를 수행한다. +3. 개정 전후·반대 판례·불완전 사실·이중회복 적대시험을 한다. +4. 통과 후에만 벡터 검색·RAG·자동 생성 운영 적합성을 주장한다. + +--- + +## 13. 한계와 미해결사항 + +1. **UNVERIFIED** — `case_kinds.md`가 의도한 canonical 137 leaf와 고정 ID. +2. **UNVERIFIED** — 제안 v2의 137종 전수 적합성. 인스턴스화·회귀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이 평가는 공통골격의 설계평가이지 각 사건유형의 완성 요건사실론이 아니다. +4. 2026-08-27 기준 평가이므로, 실제 사건에는 원인사실 당시 실체법, 소 제기 당시 절차법, 시행일·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5. 판례는 인용 명제의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자동 확장할 수 없다. +6.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자료에는 비공개·비실명·수록범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외국법 발견용 보조채널이지 국내 통제 권위가 아니다. +8. 코드·데이터베이스 구현, 생성모델 실행, E2E 정확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 +--- + +## 14. 근거자료와 사용 URL + +### 14.1 로컬 자료 + +| 자료 | 사용 범위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전체 구조와 개별 규칙 직접 평가 | +| `case_kinds.md` | 사건표지, 명시 항목 수, 빈 셀·복합표지·오탈자 후보 점검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책 5–6면: 민법·특별법·절차법·집행의 관계; 책 31–32면: 요건·효과·적극/소극요건·증명책임 | + +### 14.2 공식 웹 자료 + +아래 URL만 본 평가의 법적·방법론적 명제에 실제 사용했다. + +| 자료 | 확인한 명제 | +|---|---| +| [민사소송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관할이송, 소장·보정, 청구병합, 증거, 처분권주의, 재심·제권판결 관련 조문 | +|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 +| [민법 제5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해제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조건 | +|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13) | 증명방해와 부분적 증명책임 전환의 한계 | +| [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과 본안 권리존부의 구별 |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2%EB%8B%A4%EC%B9%B4148)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복수 무효사유 |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제548조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구간 | +| [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575)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증명책임 | +| [대법원 2013. 11. 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공유물분할판결의 재판구조와 조정의 효과 차이 | +| [서울지법 1996. 7. 3. 95나40815·40822(상고기각)](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291) | 경계확정소송의 형식적 형성 성격과 공적 경계·소유권 범위의 구별 | +| [대법원 2023. 11. 9. 2023다256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 청구이의의 집행력 배제 성격 |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87) | 준재심 대상과 재심사유의 특수성 | +|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5. 2. 2002가단488(확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528)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성격 |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 민법 제764조상 사죄광고 해석의 헌법적 한계 | +| [대법원 2021. 6. 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확인의 이익의 사실의존적 분기 |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사법정보](https://www.scourt.go.kr/judiciary/information/public/index.html) | 판례·사법정보 공식 확인 채널과 공개범위 |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외국·비교법 정보 채널의 역할 | + +--- + +## 15. 최종 권고문 + +v1을 폐기하기보다 **설계자산으로 보존**하되, 운영용 마스터라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버전은 v1의 고정 외곽 목차와 검증지향성을 살리고, 그 내부를 정규 법률모델과 선택 모듈로 교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37개 카탈로그를 확정하는 것이며, 그다음은 법률규범–요소–명제–사실–증거의 보존과 절차효과·주문·집행의 일치 검증이다. + +이 선행조건과 전수 회귀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137종에 최적인 공통골격” 또는 “운영 적합”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diff --git a/plans/2026-09-03-five-case-gpt-v2-1.md b/plans/2026-09-03-five-case-gpt-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ef7c85 --- /dev/null +++ b/plans/2026-09-03-five-case-gpt-v2-1.md @@ -0,0 +1,70 @@ +# 2026-09-03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병렬 실행 +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를 다섯 사건의 v2 청구취지작성규칙에 독립 적용하여,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와 실제 페이지 범위를 갖춘 자료선정 정본을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 사건별 조사·선정·검증 감사자료: `tmp/five_case_gpt_v2_1/`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자료범위 선정이 범위다.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 제출용 소장 작성, 법률의견 확정은 범위 밖이다. 입력 규칙·원본 PDF·기존 산출물과 사용자 변경은 수정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지정 프롬프트: 1,490행,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pdf`: SHA-256 `945c1abab51d63b5f996b2049f083d70d1f2cf0e56bbc729b8c24ef4e1849dc4`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다섯 v2 규칙 파일은 basename·내부 H1·메타데이터 사건키가 모두 요청 사건과 일치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조사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별도 소송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이므로 복수 청구권·특별법 경로는 사실조건부로 구분한다. `<####>`는 공백 및 `・`, `·`, 괄호를 제거한 다음 토큰으로 고정한다: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법령·판례·원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UNVERIFIED` 또는 범위 공백으로 남긴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루트 포함 4개 동시 슬롯의 상한에서 다섯 논리 사건 작업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사건별로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을 먼저 만든다. Primary 선정과 이를 보지 않은 Blind 선정을 분리한 뒤 Root가 권위·직접 필요성·원본 판면을 기준으로 재정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을 우선하고, 지원림 교과서·내부 v2 규칙·보충자료의 권위를 구분한다. 최종 목차명과 시작면은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요건사실.pdf` 원본 판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웹 출처는 실제 판단에 사용한 것만 사건별 evidence ledger에 남긴다. + +## Validation Plan +사건별 basename/H1, 청구권 경계, 핵심 요건·항변·재항변·증명책임, 과잉선정, 특별법 시점, 재정 근거, 목차명·시작면, 원본 종료면, Markdown 3열 구조, UTF-8/BOM/최종 LF, placeholder·이웃 사건 오염을 검사한다.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교차 Legal-Skeptic 검토를 거친다. + +## Approval Boundaries +사용자가 지정한 다섯 로컬 정본 및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된 범위다. 외부 발송·게시·유료 데이터베이스 사용·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MEMORY.md`는 기존 미커밋 변경이 있고 상위 메모리 정책상 이번 요청만으로는 갱신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프로젝트·프롬프트·입력 존재 및 해시 확인 +- [x] 다섯 사건 정체성·출력 경로 잠금 +- [ ] 네 자료군 조사 및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 [ ] Root Primary 선정 +- [ ] Blind 독립 선정 +- [ ] Ensemble 재정 및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 [ ] 정본 5개 생성 +- [ ] Stage 9 및 교차 감사 통과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표시명과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 5개를 고정 | 사용자 명시와 v2 규칙 내부 사건키 일치 | 모든 입력·출력·H1 검증의 기준으로 사용 | +| 2026-09-03 / 0 | 4슬롯 상한에서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 | 실행환경의 동시 agent 한도 | 다섯 논리 작업은 독립 유지하되 일부는 다음 슬롯에서 즉시 이어 실행 | +| 2026-09-03 / 0 | 프로젝트 `MEMORY.md`는 건드리지 않음 | 기존 사용자 변경 보존 및 상위 메모리 갱신 제한 | 최종 보고에서 미갱신 사실을 명시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프롬프트·공통 원본 식별 | `wc`, `shasum -a 256`, 파일 존재 검사 | Verified | 입력 4종 고정 | +| 사건별 규칙 식별 | v2 규칙 basename·H1·메타데이터 사건키 | Verified | 5/5 exact semantic identity | +| 기존 변경 보존 | 시작 시 `git status --porcelain` | Verified | 매우 더러운 worktree; allowlist만 생성 | + +## Risks and Failure Modes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일반 물권청구의 혼동,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의 계약·손해배상·부당이득 경로 혼합, 종류물 특정·선택권·품질·이행불능의 과잉 일반화, 장래이행을 독립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오인, 보도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와 민법상 명예회복처분·위헌인 사과강제를 혼동하는 위험을 집중 검사한다. 페이지 종료면을 다음 목차의 시작면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진행 중. diff --git a/plans/2026-09-03-five-case-v2-1-current.md b/plans/2026-09-03-five-case-v2-1-current.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e8843 --- /dev/null +++ b/plans/2026-09-03-five-case-v2-1-current.md @@ -0,0 +1,66 @@ +#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실행 + +## Objective +현재 사용자 요청의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적용한다. + +## Deliverables +각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다섯 개. 성공한 최종 검수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집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 없는 유형별 작업이며 소장·확정 법률의견 작성은 제외한다. 원본 및 기존 사용자 변경을 보존한다. + +## Known Inputs +동일 디렉터리의 v2 규칙 다섯 개,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인 지정 GPT v2.1(앞선 실행에서 읽은 동일본), 지원림 민법 원본,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근거 없는 기존 완료 표시는 새 검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Material Assumptions +2026-09-03 기준. 공백·특수문자·괄호 제거 slug를 사용한다. 복수 권리 경로는 사실조건부이며 구체 사건의 활성 경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미확인 원문 또는 전용 목차 부재는 그대로 공개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루트가 소스 A(지원림)와 내부 범위를 확인하는 동안 세 조사자가 소스 B·C·D를 사건별로 조사한다. 4슬롯 내에서 다섯 사건을 파동형 병렬 실행한다. 사건별 중립 packet을 확정한 뒤 Root Primary, 그 결과를 보지 않은 Blind, 재정, 실제 종료면 검증, 정본 작성, 전체 재독과 QC 순서로 진행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기관자료·내부규칙의 기능을 구별한다. 현재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 기존 tmp/five_case_gpt_v2_1/ 및 같은 날짜 이전 계획은 수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경우 이전 직접 추출 텍스트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선정 결과는 Blind에 노출하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정체성·권리 경계·핵심 요건과 항변·과잉선정·시간법·인용·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Markdown 3열 표·한 문단 이유를 전수 확인한다. 원본 해시와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확인한다. +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파일과 필요한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 범위다. 지정 프롬프트 Stage10에 따라 QC 후 메모리를 갱신한다. 기존 별도 계획에 기재된 다른 실행의 메모리 제한을 이번 세션의 상위 지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입력 정체성과 동일 프롬프트 확인 +- [x] 소스 A 및 사건별 B/C/D 조사 +- [x] 중립 packet·Primary +- [x] Blind·재정 +- [x]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 [x] 정본 다섯 개·Stage9 +- [x] MEMORY 보존 갱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기존 미완료 감사파일과 현재 기록 경로 분리 | 파일 실재, 현재 정본 다섯 개는 없음 | 기존 자료 보존, 새 실행의 검증 상태를 명시 | +| 2026-09-03 / 3~6 | 각 사건 중립 packet 확정 후 Primary와 미노출 Blind를 비교 | 사건별 research/primary/blind/adjudication | 단순 합집합을 피하고 실제 권리·구제 기능별 최소충분 선정 | +| 2026-09-03 / 7 | 상속회복1000 및 공유인도231 참조표지를 실제 본문으로 대체 | 원본241·258·388·391 및 독립 재검증 | 실제 법리 없이 제목만 선정하는 오류 방지 | +| 2026-09-03 / 7 |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계속되면 공유면 포함 | 같은 PDF 해시·개별 경계 장부 | TXT에 없는 종료면을 역산하지 않음 | +| 2026-09-03 / 8 | 구판의 완화 제안·가집행 일반화와 현행 법리 구별 | 장래이행 Blind 및 공식 판례 | 최종 문서에 저자 견해·적용 한계를 명시 | +| 2026-09-03 / 9~10 | 정본 전체 재독과 검수 후 MEMORY에 압축 교훈 추가 | qc.md·build_verification.json | 기존 메모리 내용 보존, 공개한 미확인 사항 유지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다섯 개 | 파일 목록·행수 확인 | Verified | 표시명 공백/특수문자 제거와 일치 | +| 프롬프트 동일성 | SHA-256 | Verified | 앞선 세 사건 실행본과 같음 | +| 법적 쟁점·공방 | source_A 및 사건별 research.md | Verified/UNVERIFIED 구별 | 실제 공식 이유·조문 또는 미확인 상태를 개별 기록 | +| 현행 민법375·598·603·702·747·748 | supplemental_official.md | Verified | 국가법령 링크 실패를 법제연구원 국문 본문으로 보완 | +| 언론중재법27·31·5조의2 | media/research 및 supplemental | UNVERIFIED | 대체 공식 경로도 실패, 확인한 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음 | +| 정본 다섯 개·102개 항목 | build_verification.json·qc.md | PASS WITH LIMITATIONS | 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형식 및 전체 재독 완료 | + +## Risks and Failure Modes +상속회복과 분할·물권청구, 실시료와 침해손해배상, 종류물과 금전·특정물, 장래이행과 독립 실체권리, 보도청구와 위헌적 사과강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실제 원문 및 종료면 미확인을 숨기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정본 다섯 개(각 24·26·28·16·8개 항목, 합계 102개)를 생성했다. 페이지 검증 장부, 정확 제목·페이지·형식 대조,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를 완료한 뒤 MEMORY에 압축 교훈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일부 언론중재 조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등 잔여 미확인은 각 정본과 qc.md에 표시했다. 입력 원본은 보존했다. diff --git a/plans/2026-09-03-revise-source-prompt-v2-1.md b/plans/2026-09-03-revise-source-prompt-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42fa18 --- /dev/null +++ b/plans/2026-09-03-revise-source-prompt-v2-1.md @@ -0,0 +1,58 @@ +# GPT v2.1 자료수집 프롬프트 개정 + +## Objective +사용자가 제시한 세 교훈을 지정 프롬프트에 통합하고 같은 경로에 덮어쓴다. +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의 GPT v2.1.txt 개정본과 바이트가 동일한 개정 전 _old.txt 복제본. + +## Scope and Non-Scope +자료선정·페이지 검증·보충행·사실 게이트·현행법 근거 역대조 규칙의 개정이다. 개별 사건 정본·MEMORY·법령조사는 변경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사용자 세 항목과 기존1491행 프롬프트. 원본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 요청된 _old.txt는 사전 검사에서 없음. + +## Material Assumptions +버전명·파일명은 v.2.1을 유지한다. 요건사실.pdf와 제13판 본문 PDF의 동일성을 이름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Root는 백업·편집·검증을 수행하고 독립 검토자는 기존 충돌과 개정본의 누락을 읽기 전용으로 검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지정 원문과 로컬 파일명을 확인한다. 새로운 법률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사용자 교훈을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통합한다. + +## Validation Plan +백업 해시·바이트 동일성, 개정본 전체 재독, 세 항목 반영과 기존 모순 제거, 섹션·참조·형식 보존을 확인한다. + +## Approval Boundaries +원본 복제와 같은 경로 덮어쓰기는 명시적으로 승인됨. + +## Progress +- [x] 대상·원본 해시·기존 충돌 확인 +- [x] _old.txt 복제 +- [x] 세 항목과 관련 교차참조 개정 +- [x] 독립 검토·최종 검증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분석 | PDF를 별도 본문 입력으로 정의 | 기존 [5]는 시작면 TXT만 제공 | Primary·Blind·Stage7·QC·global의 역할 일치 | +| 2026-09-03 / 분석 | 보충행을 목차행과 명확히 구별 | 전용TOC 없는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말라는 요청 | 제목·가공 페이지 금지와 법적 공백 공개를 양립 | +| 2026-09-03 / 검토 | 공백 설명 표와 교재 목차 표의 형식검사를 구별 | 독립 검토 지적 | 보충 설명에 목차·페이지 열을 강제하는 모순 제거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원본·백업 실재 | 파일명 정규화·SHA-256 | Verified | _old.txt는 원본40515바이트와 동일 | +| 기존 종료면 지침 충돌 | Stage7·9.7·global14 | Verified | 독립 검토자도 같은 충돌 확인 | +| 세 항목 반영 | Root 전체 재독·독립 old/new 검토 | Verified | 선정·페이지·보충행·사실게이트·사건번호 역대조와 검수 연결 | +| 문서 구조 | 섹션 태그·Stage0~10 순서 대조 | Verified | 기존 외곽 구조 보존 | + +## Risks and Failure Modes +원본 백업에 개정 내용이 섞이거나, PDF와TXT 역할이 일부 지침에만 반영되거나, 보충행을 가공 목차로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원본을 _old.txt로 복제한 뒤 동일 v.2.1.txt 경로를 개정본으로 덮어썼다. 최종51332바이트·1625행, SHA-256 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 백업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를 개정 전후 확인했다. Root 전체 재독과 독립 검토를 완료하고 지적된 두 문구를 정리한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읽었다. 미해결 사항 없음. diff --git a/plans/2026-09-03-ten-case-confirmation-v2-1.md b/plans/2026-09-03-ten-case-confirmation-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684b03 --- /dev/null +++ b/plans/2026-09-03-ten-case-confirmation-v2-1.md @@ -0,0 +1,63 @@ +# 열 사건 GPT v2.1 자료선정 +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 채권부존재확인, 도메인·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증서진정 확인 및 대의원회·이사회·총회 결의무효의 열 사건에 지정 GPT v2.1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 +## Deliverables +각 정규화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를 생성한다. Stage9 통과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유형별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최소충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은 없으며 당사자·적용시점·단체종류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확정 법률의견 또는 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니다. + +## Known Inputs +동일 자료 디렉터리의 v2 규칙 열 개와 GPT v2.1 프롬프트, 지원림 민법 PDF, 제13판 정확 목차 TXT 및 원본 PDF. 정확 경로·원본 해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inputs.json`에 기록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 2026-09-03. 한글 NFC 정규화 후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를 사용한다. 사건명은 실체법상 단일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없음. 구체 사건 사실이 필요한 법리는 조건부 분기로 구별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Root는 제공 민법자료 A와 내부규칙 D를 확인한다. 세 조사자는 공식 법령·판례 B를 두 사건군으로 나누고 보충 법률자료 C를 별도로 병렬 조사한다.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사건별 evidence packet 확정 후 Root Primary, 미노출 Blind, Root 재정, 원본 경계 검증, 정본 생성·전체 재독·Stage9, MEMORY 갱신 순서로 실행한다. 4슬롯 내에서 열 논리 사건을 파동형 병렬 처리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원문 우선. 공식 요지·기관 설명·저자 견해·내부규칙을 구별한다. 최초 조사에서 제13판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기존 직접 추출문은 재사용하되 기존 다른 사건의 선정 결과는 Blind에 제공하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입력 해시, slug, 권리 경계, 원문 인용, 최소충분 선정, 정확 목차명·시작면, 실제 PDF 종료면, 3열 표와 문단, 전체 재독,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검증한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므로 PDF 확인 방법을 공개한다. +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정본과 감사자료 생성 및 지정 프롬프트에 따른 MEMORY 보존 갱신은 승인 범위다. 외부 쓰기·원본 수정·Git 변경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 +## Progress +- [x] 프롬프트·규칙·유사 작업 메모리와 입력 실재 확인 +- [x] A/B/C/D 독립 조사 +- [x] 중립 packet·Root Primary +- [x] Blind·Root 재정 +- [x] 정확 제목·PDF 경계 검증 +- [x] 정본 열 개·Stage9 +- [x] MEMORY 보존 갱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새로운 감사 디렉터리 사용 | 이전 세·다섯 사건 작업 완료 | 이전 결과와 현재 실행 상태 혼동 방지 | +| 2026-09-03 / 0 | 사건군별 B 및 별도 C를 병렬 조사 | 4슬롯 상한·서로 다른 법률영역 | 법적 출처와 목차 선정의 독립성 유지 | +| 2026-09-03 / 3 | 원문 실패·교재 학설을 명시적으로 구별 | 법령센터 일부 경로 접근 실패 및 내부표·기관가이드 충돌 | 미확인 세부를 확정하지 않고 핵심 판결·실제 조문으로 선정 | +| 2026-09-03 / 5 | 세 검증자에게 사건을 분배 | Root Primary 미노출 상태 유지 | 10개 packet에 대한 독립선정·실제 PDF 종료면 병렬 확인 | +| 2026-09-03 / 6 | 입목·불상 유형의 인도·금전 병합을 조건부 반영 | 원본 규칙이 병합 분기를 명시 | Primary의 기본 확인 중심 제외를 보완하되 부동산 취득시효 등 부적합 자료 제외 | +| 2026-09-03 / 7 | 시작면은 정확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연속 각주로 검증 | TXT에 끝면 정보 없음, 인쇄301~339 부근 재배열 | 91개 고유 검증 범위 병합·충돌 없음; 방법을 각 정본에 공개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규칙 열 개 | 정규화 basename 대조 | Verified | 메타데이터 장부에 경로 보존 | +| 법리·현행성 | 사건별 A/B/C/D 장부 | Qualified | 확보한 공식 전문과 책을 검증하고 원문 미확인은 UNVERIFIED로 구별 | +| 입력 원본 보존 | assemble_pages.py SHA-256 대조 | Verified | 15개 입력 원본 불변 | + +## Risks and Failure Modes +도메인의 계약상 지위와 물권,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부정적 확인의 증명책임, 증서의 진정과 내용 효력, 민법상 단체와 회사·특별법상 단체의 결의 하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법·법률관계와 원본 페이지를 추측하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독립선정·Root조정·PDF 경계 검증 완료. 정본10개108행 Root 전체 재독 및 Stage9.1~9.8·기계 검증 PASS.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이며 최종 해시는 stage9.md에 기록했다. 특별법 세부와 일부 판례 전문 접근 실패를 각 정본에 명시했다. Stage9 통과 후 MEMORY에4871바이트를 추가했고 기존293083바이트 보존을 확인했다. completion.json에10개 정본 절대경로·해시와 MEMORY 보존 결과를 기록했다. 요청된 작업 완료. diff --git a/plans/2026-09-03-ten-case-damages-commercial-v2-1.md b/plans/2026-09-03-ten-case-damages-commercial-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7a0755 --- /dev/null +++ b/plans/2026-09-03-ten-case-damages-commercial-v2-1.md @@ -0,0 +1,65 @@ +# 손해배상·상사금전 등10사건 GPT v2.1 자료선정 + +## Objective +손해배상(지)·(저)·(국)·(해), 수표금, 설계비·시설대여금, 신용장대금, 신용카드이용대금, 압류채권대금, 운임(운송대금)에 개정 GPT v2.1을 병렬 적용한다. +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백·특수문자 제거 사건명>_1.md 10개. Stage9 이후 기존 MEMORY.md를 보존하여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유형별 요건사실론 작성을 위한 최소충분 자료선정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당사자·적용시점을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규칙 원본과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개별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cases.json의 정확 매핑, inputs.json의15개 원본 해시. 프롬프트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 기존 정본10개 모두 부재. 원본 책·TXT·지원림 PDF는 앞선 실행과 동일한 파일이나 요건사실.pdf는 제13판 PDF와 다른 파일이다. + +##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2026-09-03. NFC 정규화 후 영문·숫자·한글 문자는 보존하고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를 사용한다. 약칭만으로 법적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개별 사실에 좌우되는 법리는 정본 이유에 사실 게이트로 남긴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Root가 A(제공 민법자료)·D(입력규칙)를 분석한다. 조사자2명이 B(공식법령판례)를 사건군5개씩 담당하고 조사자1명이 C(보충적법률자료)를10개에 대해 독립 수행한다. 중립packet→Root Primary1회→미노출Blind1회→Root조정→원본경계검증→정본전체재독·Stage9→MEMORY 순서다. 4슬롯 내 파동형 병렬처리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전문을 우선한다. 목차선정 전에는 각 조사에서 법적구조만 분석하고 TOC후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본문검색 캐시를 재사용할 때 원본동일성을 확인하며 기존 다른사건 선정표를 Blind에 전달하지 않는다. 교재 견해·판시·내부규칙·기관 해설을 구별한다. + +## Validation Plan +정규화매핑, 입력해시, 법적근거와 반대근거, 사실게이트, 부모·자항목 중복·과잉, 참조표지/본문구별, 정확TXT제목·시작면과원본PDF종료면·계속각주·공유면·재배열, 보충행의한계공개, 현행법문구사건번호역대조, 정본전체재독·3열형식·MEMORY보존을 검증한다. + +## Approval Boundaries +정본 및 감사자료 생성과 프롬프트상 MEMORY 갱신은 승인 범위다. 외부쓰기·원본수정·Git변경·유료자료구매는 필요하지 않다. + +## Progress +- [x] 프로젝트 지침·개정 프롬프트·입력 경로·해시 확인 +- [x] A/B/C/D 독립 조사 +- [x] 중립packet·Primary +- [x] Blind·Root조정 +- [x] 정확 제목·실제PDF범위 검증 +- [x] 정본10개·전체재독·Stage9 +- [x] MEMORY 보존 갱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한글 정규화 후 정확basename대조 | 새 입력은 NFD파일명 | 10개 입력 누락 없이 확인 | +| 2026-09-03 / 0 | 개정79f50c7 프롬프트 사용 | 직전 사용자 승인 개정 | PDF끝면·보충행·사실게이트·역대조 적용 | +| 2026-09-04 / 6 | 독립 Blind 10건을 모두 읽고 법적 기능별로 조정 | 각 root_primary.md 및 blind.md | 손해 범위 부모 축소, 제척기간·이행기한의 자기완결 부모 통합, 실제 본문이 있는 보충 항목과 전용 목차 공백 구별 | +| 2026-09-04 / 9 준비 | MEMORY의 다른 작업 추가분 보존 | 초기 snapshot과 현재 파일의 diff가 삽입만 포함 | 최종 추가 직전 현재 파일을 별도로 복제하고 append하여 병행 작업 기록을 보존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10개입력·출력경로 | cases.json | Verified | 기존 출력 없음 | +| 15개원본 | inputs.json SHA-256 | Verified | 프롬프트·두본문PDF·TXT·민법PDF 포함 | +| 법리·현행성 | 사건별조사장부 및 common_official.md | 조사 완료·부분 검증 | 실제 원문 확인과 실패·미확인 구분 | +| 첫3건 Primary 고유25항목 | shared_boundaries_first3.md | Verified | 실제 본문·계속각주 및12경계 원본 화면 확인 | +| 최종10건196행·고유79쌍 | final_validation.json 및 stage9.md | PASS | 원본15개 해시 불변·정확 범위·부모자 중복 없음·세 열·출처 주소 일치 | +| 중요 법률 문구와 전체 정본 | root_reread.md, 사건별 B/C·adjudication, qa_crosscheck.md | 검수 완료 | 수정본도 생성 직후 Root 전체 재독; 특별법 미확인은 정본에 공개 | +| MEMORY 보존 | MEMORY.pre_append.md 및 memory_update.json | Verified | 갱신 직전318094바이트 전체를 보존하여3206바이트 추가; 병행 작업 삽입분 보존 | + +## Risks and Failure Modes +지식재산·저작권·국가·해사 손해배상을 동일법리로 합치지 않는다. 금융리스·일반임대·설계, 수표권·원인채권, 신용장 독립성·서류심사, 카드부정사용, 압류·추심·전부, 운송수단별 특별규율을 구별한다. 사건명과 관련된 모든 일반법리를 일괄 적재하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2026-09-04 완료. 10건 A/B/C/D 조사·중립 패킷·Root Primary1회 및 미노출 Blind1회 선정, Root 조정, 페이지 경계 검증, 정본196행 생성과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Stage9.1~9.8 및 MEMORY 보존 갱신을 마쳤다. 문서별 링크·해시·검수 근거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stage9.md, 기계 검증은 final_validation.json에 있다. 자료 기준일은2026-09-03이다. 금융리스168의3·5 등 실제 확인분을 보강하고,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개별 약관·외국법·고시·기간·도산은 각 정본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이 완료는 자료선정 문서의 완료이며 모든 관련 법률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diff --git a/plans/2026-09-03-three-case-gpt-v2-1.md b/plans/2026-09-03-three-case-gpt-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384ce1 --- /dev/null +++ b/plans/2026-09-03-three-case-gpt-v2-1.md @@ -0,0 +1,66 @@ +# 계금·공제금·담보금 청구 자료선정 병렬 실행 +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gpt v.2.1 프롬프트를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의 v2 청구취지작성규칙에 각각 적용한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 검증 성공 후 MEMORY.md에 이번 작업 교훈 추가.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사건 자료선정. 입력 규칙과 원문 PDF·목차는 보존한다. 구체적 사건 자문이나 완성 소장 작성은 범위 밖이다. + +## Known Inputs +프로젝트 AGENTS.md, MEMORY.md, docs의 실행·법률·증거 워크플로, 지정 프롬프트 1490행, 사건별 v2 규칙 3개, 민법_지원림.pdf,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파일명은 NFC 사건 slug를 사용하되 실제 NFD 디렉터리 경로를 유지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별도 사건 사실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이며 조사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유형 내부에 복수 법률관계가 있으면 조건부 분기로 구분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미확인 법령·원문·페이지는 추정하지 않고 접근 제한 또는 범위 공백으로 남긴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4슬롯 한도에서 Root가 공통 교과서·내부규칙을 확인하고, 사건별 조사자 3명이 공식·보충 출처를 병렬 조사한다. 목차 없는 evidence packet을 먼저 확정한다. Root가 1차 선정하고 조사자들이 자기 사건의 Root 선정을 보지 않고 독립 선정을 수행한다. Root가 불일치 재정·정본 작성·전수검증·메모리 갱신을 담당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와 보충 출처를 구분한다. 입력 규칙은 사건 범위 근거로만 사용한다. 중립 packet 및 감사자료는 tmp/three_case_v2_1/에 둔다. 최종 목차·페이지는 지정 TXT를 기준으로 검증하고 시작면만 제시된 구간은 원본 PDF 경계를 확인하여 확인 수준을 공개한다. + +## Validation Plan +Stage 9의 사건 정체성, 청구권, 완결성, 과잉선정, 법률 정밀성, 출처, 정확한 목차·페이지, Markdown 형식을 검사한다. 1차 및 Blind 결과와 재정 이유를 남긴다. 최종 문서 전체를 다시 읽고 기존 MEMORY 내용 보존 여부를 확인한다. + +## Approval Boundaries +사용자가 지정한 로컬 산출물 생성 및 검증은 승인됨. 외부 발송·게시·의존성 설치는 수행 범위에 없다. 기존 미커밋 변경은 보존한다. + +## Progress +- [x] 입력·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 확인 +- [x] 네 자료군 조사 및 중립 packet +- [x] Root 1차 선정 +- [x] Blind 독립 선정 +- [x] 불일치 재정 및 목차·페이지 검증 +- [x] 정본 3개 생성 및 Stage 9 통과 +- [x]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3개 고정 | 사용자 명시 |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 +| 2026-09-03 / 0 | 사건별 병렬조사 + Root 공통조사 | 4슬롯 한도와 프롬프트 독립성 | 1차 선정은 Root만 보관하고 Blind에 비노출 | +| 2026-09-03 / 6 | 공제 손해액·취소·재항변 보완, 계금·담보의 일반 승계 항목 축소 | 중립 packet·독립 비교 | adjudication.md에 채택·제외 이유 기록 | +| 2026-09-03 / 7 | 종료면은 PDF의 실제 본문·각주 경계에서 보완 | 지정 TXT에는 시작면만 있음 | 공유면을 포함하고 TXT에서 종료면을 확인했다는 허위 표시 금지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정체성 | 지정 디렉터리의 v2 규칙 3개·v.2.1.txt | Verified | 관련 원본 존재 | +| 기존 작업 보존 | 시작 시 git status | Verified | MEMORY.md를 포함한 기존 변경 있음 | +| 입력 원본 보존 | SHA-256 대조 | Verified | 갱신 전 9/9 일치 | +| 정본 형식·페이지·출처 | build_and_check.py 및 Root 재독 | Verified | 54행·38개 고유 항목, 전수 일치 | +| 메모리 보존 | 새 섹션 제거 후 이전 바이트열과 비교 | Verified | 기존 내용 완전 보존, 새 섹션 1개 | + +## Risks and Failure Modes +공제 제도 간 혼동, 사법상 담보금과 공탁 절차 혼동, 계를 일률적 조합으로 보는 오류, 목차 종료면 추정, 구판 교과서와 현행법 혼동을 집중 검사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정본 3개(계금15·공제금26·담보금13행)를 생성하고 54행/서로 다른 38개 목차의 제목·시작면·PDF 종료면, 근거 URL 및 형식을 검증했다. Root 전체 재독 및 사건별 법률 검수에서 공제 지급신청의 최고 가능성 문구 1곳을 보정한 뒤 재검수했다. 검수 기록은 tmp/three_case_v2_1/stage9_final_qc.md. 선원법 시행령 세부, 은행 현행 약정·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 및 구체 사건 사실은 공개한 보충 범위로 남긴다. diff --git a/plans/2026-09-04-eight-case-corporate-confirmation-compensation-v2-1.md b/plans/2026-09-04-eight-case-corporate-confirmation-compensation-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9d028f --- /dev/null +++ b/plans/2026-09-04-eight-case-corporate-confirmation-compensation-v2-1.md @@ -0,0 +1,95 @@ +# 8개 사건 GPT v2.1 자료선정 실행 +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주주권주식질권등`,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이사회결의부존재`, `시설출입이용권`, `분양권확인청구`, `보상금수용금수령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를 적용한다. + +## Deliverables +각 사건종류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1.md` 8개를 생성한다. 최종 품질검사 후에만 `MEMORY.md`에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압축 추가한다.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교재 자료범위 선정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분석이며, 소장·준비서면·확정 법률의견의 작성은 범위 밖이다. 원본 입력과 기존 사용자 변경은 보존한다. + +## Known Inputs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2.md` 8개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요건사실.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AGENTS.md`, `MEMORY.md`, 관련 법률·증거 워크플로 + +## Material Assumptions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는 공백과 특수문자를 제거한 위 8개 문자열로 고정한다. 구체 사건사실이 없으므로 복수 청구권·법률관계는 사실 게이트를 붙여 조건부로 다룬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공식 원문·판본·종료면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추정하지 않고 정본에 `UNVERIFIED` 또는 자료 공백으로 공개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Stage 0: 입력·판본·규칙·메모리 확인. +2. Stage 1~3: 4개 슬롯에서 사건별 독립 연구를 병렬 수행하고 중립 doctrinal packet을 작성. +3. Stage 4: 사건별 Primary 목차 선정. +4. Stage 5: Primary 결과를 보지 않은 별도 Blind 선정. +5. Stage 6: Root가 법적 기능과 권위에 따라 불일치를 재정. +6. Stage 7: 정확 제목·인쇄 시작면·원본 PDF 종료면 및 물리면 대응 검증. +7. Stage 8~9: 정본 8개 생성, 전체 재독, 형식·법리·인용·페이지 QC. +8. Stage 10: 전 항목 통과 후 `MEMORY.md` 보존 갱신.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을 우선하고, 제공 교과서·공신력 있는 2차자료·내부 규칙의 기능을 구별한다. 현재 실행의 감사자료는 `tmp/eight_case_v2_1_20260904/`에 둔다. 기존 동일·인접 사건의 감사자료는 검색·페이지 탐색 단서로만 재사용하며, Blind에는 이전 또는 Primary 선정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 8개 사건 정체성과 파일명 완전일치 +- 사건표지와 실체법상 청구권·절차상 소송유형의 구별 +- 핵심 요건·항변·재항변·증명책임·확인의 이익의 최소충분성 +- 특별법 및 2026-09-04 현재 시간법 확인 +- 중요한 법률문장과 공식 원문 역대조 +- 목차 TXT의 정확 제목·시작면 전수 대조 +- 원본 PDF 본문·계속 각주의 종료면 및 재배열 물리면 전수 확인 +- Markdown 3열 표, 한 문단 필요 이유, UTF-8, 최종 개행 +- 원본 입력 불변성과 `MEMORY.md` 보존 갱신 +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정본과 필요한 감사자료의 생성·수정은 승인 범위다. 외부 게시·메시지·권한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요청 사건종류 8개와 정규화된 입력 파일 확인 +- [x] 프로젝트 규칙·법률/증거/계획 워크플로와 지정 프롬프트 확인 +- [x] `MEMORY.md` 작성 관례·전체 섹션 목록 및 관련 선행 실행 교훈 확인 +- [x] 사건별 A/B/C/D 조사와 중립 packet +- [x] Primary 목차 선정 +- [x] 미노출 Blind 목차 선정 +- [x] Root 재정 +- [x] 제목·시작면·PDF 종료면 검증 (최종 80행) +- [x] 정본 8개 생성 및 Stage 9 통과 +- [x] `MEMORY.md` 보존 갱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4 / 0 |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문자열 8개로 고정 | 사용자 지시와 실제 `_v2.md` 파일 존재 확인 | 입력·출력 정체성 오염 방지 | +| 2026-09-04 / 0 | 4개 슬롯을 사건 묶음별 병렬 워크스트림으로 운용 | 사용자 병렬 실행 요청과 런타임 상한 | 각 워크스트림은 2개 사건을 담당하고 Root가 교차 재정 | +| 2026-09-04 / 0 | 감사자료를 새 경로에 격리 | 기존 유사 실행·정본 다수 존재 | 기존 결과를 훼손하지 않고 재현성 확보 | +| 2026-09-04 / 3 | `시설출입이용권`을 회원계약·승계·공용시설·일반이용 계약으로 분기 | 지원림·현행 특별법·공식 판례가 권리의 발생근거와 효과를 달리함 | 예탁금반환·주주권·소유권을 시설이용권에 누적하지 않음 | +| 2026-09-04 / 3 | `보상금수용금수령권`을 공탁 전 수령권·공탁 후 출급권·대상청구·물상대위·행정불복으로 분기 | 토지보상법과 95다56910·96다11747 전합·2005다67476의 구제형태 차이 | 확인청구로 모든 경로를 대체하지 않음 | +| 2026-09-04 / 7 준비 | 종료면은 과거 장부에서 자동 승계하지 않고 현 원본 PDF 재개봉을 강제 | 동일 PDF의 비연속 물리면·공유면·계속각주 존재 | `page_audit.py`는 후보·충돌만 제시하고 최종 수동 증거를 요구 | +| 2026-09-04 / 7 | Root Primary 후보 26행의 경계를 `root_pages.json`에 고정 | 동일 SHA-256의 선행 원본 검증 장부와 이번 실행의 신규 원본 검사 | 기존 근거가 없던 `가) 이사의 대표권`은 p.56~59, `나) 표현대리`는 p.109~115, `7) 물상대위 관련 청구`는 p.471~474로 확인; p.318~324 재배열과 공유면도 별도 표시 | +| 2026-09-04 / 6~7 | 8개 사건의 최종 선정을 합집합이 아닌 법적 기능별 최소충분 집합 80행으로 재정 | Primary·Blind 불일치, 전용 목차 공백, 사실 게이트, 공식 원문, 실제 PDF 본문 | 사건별 4~14행을 확정하고 `pages.json` 8개 및 통합 `selections.json`을 정본과 동기화 | +| 2026-09-04 / 9 | 독립 QC 지적을 정본과 출처원장에 반영 | 판례 링크-라벨 불일치, 판결일 오기, 보충 목차 표시, 조문 인접성 및 과도한 일반화 발견 | 시설 93다45456 오표기를 99다70884·2007다85980로 대체하고 2013다100750 날짜 교정; 공탁·제권·보상 문구와 출처원장 판결일 교정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규칙 8개 존재 | NFC 정규화 파일 목록·크기 | VERIFIED | 요청 순서와 1:1 대응 | +| 지정 GPT v2.1 구조 | 프롬프트 1~1625행 전체 확인 | VERIFIED | Stage 0~10, Blind·페이지·QC 요구 포함 | +| 원본 교재·민법 자료 존재 | 파일 존재·크기 검사 | VERIFIED | 실제 판본 대응과 해시는 후속 기록 | +| 법적 결론·교재 선정 | 사건별 A/B/C/D·packet·Primary·Blind·Root 재정 | VERIFIED | 직접 목차와 제한적 보충 목차를 구별하고 사실 게이트·공백·반대경로 공개 | +| 병렬 조사·재정 감사자료 | `tmp/eight_case_v2_1_20260904/{rights,procedure,resolutions,root}/` | VERIFIED | 8개 사건 모두 연구원장·packet·Primary·Blind·adjudication 존재 | +| Root Primary 후보 페이지 경계 | `tmp/eight_case_v2_1_20260904/root_pages.json` | VERIFIED | 26행; 현 원본 SHA-256 기록, 신규 3행 직접 검사, 나머지는 동일 원본 검증 장부 대조 | +| 최종 페이지 경계 80행 | `pages.json` 8개 + `selections.json` + `page_candidates.json` | VERIFIED | PDF SHA `cd01…6c55`; TOC mismatch 0, conflict/review 0, 모든 정본 표와 title/start/end 완전일치 | +| 정본 8개 | 생성·전체 재독·자동/수동·독립 QC | VERIFIED | 사건명·3열 Markdown·UTF-8·최종 개행·보충 표시·공식 링크 역대조 통과 | + +## Risks and Failure Modes +결의부존재와 결의무효, 제권판결 불복의 절차법적 성질, 주주권·주식질권의 권리귀속·대항요건, 시설출입이용권의 계약·단체·물권적 근거, 분양권의 계약상 지위와 특별법, 보상금의 민사·행정 경계, 공탁 전 수령권과 공탁 후 출급청구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유사 목차나 다음 시작면 역산으로 전용 법리·종료면 공백을 감추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요청한 정규화 사건명 8개에 대해 정본 8개를 생성했다. 최종 표는 합계 80행이며 사건별 행 수는 `주주권주식질권등` 11,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9, `이사회결의부존재` 5, `시설출입이용권` 14, `분양권확인청구` 13, `보상금수용금수령권` 13, `공탁금출급청구권` 11이다. 모든 행의 정확 제목·시작면은 지정 목차 TXT와, 종료면은 동일 SHA-256 원본 PDF의 본문·계속각주·공유면과 대조했다. 통합 감사 결과는 80행, TOC 실패 0, 재검토·충돌 0이다. + +잔여 불확실성은 정본에 직접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등록질 말소 주문의 공식 전용 근거, 제권판결 신청인 승계 시의 일반 당사자 구조와 여덟 사유 공통 증명책임, 이사회결의 존재의 일반적 증명책임, 회원권 상속·카드발급 의무의 일반형, 물상대위 후 수령권 경합의 일반 확인소송형 및 전주지법 `96가합9163`, 일부 분양권 내부 사건번호의 공식 원문이 `UNVERIFIED`다. 실제 사건 적용 시에는 결의·양도·공탁·수용 등 기준시점의 연혁법령, 정관·회칙, 공탁서 및 구체 기록을 재대조해야 한다. diff --git a/plans/2026-09-04-ten-case-boundary-status-review-v2-1.md b/plans/2026-09-04-ten-case-boundary-status-review-v2-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b94ddb --- /dev/null +++ b/plans/2026-09-04-ten-case-boundary-status-review-v2-1.md @@ -0,0 +1,59 @@ +#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 GPT v2.1 + +## Objective +요청한10건의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사건명으로 입력을 읽고 지정 개정 GPT v2.1을 병렬 적용한다. +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0개, 전체 재독·Stage9 검수와 완료 후 MEMORY 보존 갱신. 입력·출력 매핑은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cases.json. +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유형별 요건사실 자료선정. 경계확정·교원지위·기타결의부존재/권리/지위/확인·재심·주위토지통행권·준재심·청구이의를 입력규칙의 범위에 따라 나눈다. 개별 소장·본안 결론이나 미제공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 Known Inputs +10개 v2 입력을 모두 확인했고 기존 정본은 없다. inputs.json의15개 SHA-256으로 프롬프트·두 원본PDF·목차TXT·민법PDF 및10개 규칙을 식별한다. 프롬프트79f50c71789f26d1b36d43351269c96216f1188bbb8c0a7b0cfd156a107f4f09는 앞서 개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 +## Material Assumptions +자료 기준일2026-09-04. 개별 당사자·사실·권리발생일 없음. NFC 정규화 후 문자·숫자를 보존하고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하여 사건명을 대응한다. 넓은 표지는 실제 청구권과 소송형식을 분석하여 사실 조건을 정본 이유에 남긴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구체 법률관계 미제공 부분은 조건부 자료와 명시적 공백으로 처리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Root는 A 민법 제공자료·D 입력규칙을 분석한다. 공식 B는5건씩2명, C 보충자료는10건1명이 독립 조사한다. 4슬롯 내 병렬 조사를 거쳐 중립packet→Root Primary1회→미노출Blind1회→Root재정→정확TXT·실제PDF경계→정본생성직후Root전체재독→Stage9→MEMORY 순서를 지킨다. +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조문·판결 이유를 우선하며 교재·기관해설·입력규칙의 역할을 분리한다. A/B/C/D 완료 전 제13판 목차 선정은 하지 않는다. 원본 동일성을 확인한 캐시는 이용하되 과거사건의 선정·정본을 이번 독립선정에 노출하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사건·청구권 구별, 발생/항변/재항변/증명책임의 충분성, 과잉·부모자 중복, 사실 조건, 전용 목차 부재 및 보충행 한계, 현행법·판례 사건번호 역대조, 실제 본문·계속각주 종료면, 표 형식, 원본 해시, 전체 재독 및 MEMORY 보존을 검사한다. + +## Approval Boundaries +정본·감사자료 생성과 프롬프트에 따른 MEMORY 추가는 승인 범위. 입력·원본·프롬프트 변경, 외부쓰기·Git변경·유료자료 구매는 필요하지 않다. + +## Progress +- [x] 지침·프롬프트 동일성·10개 입력·기존 산출물 부재 확인 +- [x] A/B/C/D 독립 조사 +- [x] 중립packet·Root Primary1회 +- [x] 미노출Blind1회·Root재정 +- [x] 정확TXT·실제PDF범위 검증 +- [x] 정본10개·Root전체재독·Stage9 +- [x] MEMORY보존추가·최종보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4 / 0 | 이름 정규화 및 정확basename 대응 | 사용자 공백·특수문자 제거 지시 |10개 모두 누락 없이 식별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10개·원본15개 | cases.json·inputs.json | Verified | 기존 출력 없음·5개 공통원본 이전 해시와 동일 | +| 법적 범위·현재법 | A/B/C/D·official_supplement_root.md·각 사건 stage9.md | 검수 완료 | 공식 원문 확인과 UNVERIFIED를 정본에서 구별 | +| 정본 10개·134행 | final_qc.json | PASS | 최종 전체 재독·8개 게이트·원본 15개 해시 확인 | +| MEMORY 보존 | memory_update.json | PASS | 동시 작업 내용을 포함한 기존 바이트 전체 보존·1회 추가 | + +## Risks and Failure Modes +경계확정의 형식적 형성과 소유권확인, 교원의 민사/행정 경로, 기타 확인의 보충성·법률관계 특정,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 통행권과 지역권·소유권, 청구이의와 재심·집행문/제3자이의를 혼동하지 않는다. 범용 표지를 모든 실체법 장으로 채우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10건 독립 A/B/C/D·중립 packet·Root Primary 1회·미노출 Blind 1회·Root 재정을 완료했다. 정확 목차 및 실제 PDF 본문·계속각주의 경계를 확정하고 정본 10개(134행)를 저장했다. 생성·수정 직후 전체 재독과 Stage 9의 8개 게이트는 모두 PASS이며 입력·공통 원본 15개 해시는 유지됐다. 종중원 지위와 시효이익 포기 등 교차검수 지적을 공식 판시로 교정하고 다시 전체 재독했다. 모든 정본 검수 후 MEMORY에 이번 작업만 추가했으며 기존 바이트의 보존을 확인했다. 결과 목록은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stage9.md에 있다. 전용 목차의 공백, 미확인 판례·조문·부칙과 구체적 사실의 부재는 각 정본에 명시했으며 확인된 법리로 제시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batch10-주주권주식질권-제권판결불복-v5.md b/plans/batch10-주주권주식질권-제권판결불복-v5.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206bf4 --- /dev/null +++ b/plans/batch10-주주권주식질권-제권판결불복-v5.md @@ -0,0 +1,58 @@ +# 배치 10 —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차 드래프트 (opus v.5) +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 개정본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 MEMORY.md 갱신 — **오케스트레이터가 두 항목을 한 번에 직렬 삽입한다**(아래 동시성 대책) + +##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jujugwon-jusikjilgwon-deung | 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6,670 B) | 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88,708 B)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PROV-135 | jegwonpangyeole-daehan-bulbokui-so | 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4,356 B) | 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84,894 B) | + +- 2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md`.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 leaf assert 2건 통과. 입력 폴더 md 92개, 출력 폴더 82개. + +## 동시성 대책 (다른 Claude 머신이 같은 Dropbox 저장소에서 동시 작업 중) +사용자 통지: 다른 머신은 **다른 작업·다른 입력**을 쓰지만 MEMORY.md는 공유한다. +실측 근거: 입력 폴더 md 파일이 배치 7 시점 15개 → 46개 → 76개 → 92개로 늘었고 이 세션이 만든 것은 없다. +MEMORY.md도 배치 9 종료 직후 86개 항목에서 아무 작업 없이 87개로 늘었다. Dropbox 충돌본은 없다. + +대책: +1. **워커는 MEMORY.md를 열지 않는다.** 각자 `tmp/rf_draft//memory_entry.md`만 완성한다. + `fcntl.flock`은 같은 머신 안에서만 유효하고 Dropbox 동기화 경합에는 무력하므로, + 쓰기 창(window)을 워커 2회에서 오케스트레이터 1회로 줄인다. +2.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종료 후 두 항목을 **한 번의 읽기-수정-쓰기**로 삽입하고, + 삽입 직후 항목 수와 삽입 문자열 실재를 재확인한다. 충돌본(`*conflicted copy*`) 유무도 확인한다. +3. 항목 제목에 PROV ID를 넣어 다른 머신의 항목과 제목이 겹치지 않게 한다. +4. 워커는 자기 slug 스크래치 밖의 공유 파일을 쓰지 않는다. rf_gate.py는 실행만. + +## Material Assumptions +- 주주권·주식질권 등(PROV-126):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와 `등`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 주주권 확인과 주식질권 확인은 권리 자체가 다르므로 §1에서 경로로 나눈다. 잔여범주가 아니다 + (같은 행의 「기타 권리확인」이 잔여범주다). 확인의 이익이 문서의 중심이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PROV-135): **`` 4 재판공격 모델의 지정 대상 3건 중 하나다.** + §4가 2단(제1단 재판공격 요건 / 제2단 본안 요건)이고 요건 헤딩 끝에 `[제1단]`·`[제2단]`을 붙인다. +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 case_kinds.md는 이 leaf를 형성의 소에 두므로 §1.0의 재판모델과 case_family가 갈릴 수 있다. + 갈리면 한 줄로 기록한다(Stage 3). + +## Progress +-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출력 충돌 없음, MEMORY.md 충돌본 없음) +- [x] 주주권·주식질권 등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80,990 B, 감사 15건 전건 처리) +- [x]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56,910 B, 감사 8건 전건 처리) +- [x] MEMORY.md 직렬 삽입 2항목 + 삽입 검증 (항목 93→95, 474,948→492,711 B, 충돌본 없음) +- [x] 종합 보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4 P0 | MEMORY.md 갱신을 워커에서 회수해 오케스트레이터 1회 삽입으로 변경 | 다른 머신과의 Dropbox 경합에 flock이 무력 | 쓰기 창 2회 → 1회. 워커의 Stage 8은 memory_entry.md 산출로 이행 | +| 2026-09-05 P1 | 워커가 브리프의 프롬프트·골격 크기와 조회 상한이 낡았음을 실측으로 발견하고 파일을 적용 | 사전 통지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다른 머신이 프롬프트를 v.5-r3(160,694 B), 골격을 v4-r4(122,923 B)로 개정해 두었고 상한도 법령 30 + 판례 30, T2 45(예비 6)로 바뀌어 있었다. 워커가 옳게 파일을 따랐다 | +| 2026-09-05 Audit | 주주권 문서의 UNKNOWN 2건이 실재 근거를 놓친 오등재로 판정 | 99그1 결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실재하고 규칙문서 근거 대장에도 이미 등재 | 부존재 단정 2건 시정. 경로 하나에 요건 채번이 추가됨 | +| 2026-09-05 Fix | 제권판결 F1(제1단 배분)은 문서 내 정면 처리 + §12.7 등재로 갈음 | 법정 불복사유의 흠결 효과가 문서 전체에서 청구기각인데 제1단은 각하로 이어짐 | 골격 사양과의 괴리를 은폐하지 않고 공개. v4 패치 후보로 승계 | +| 2026-09-05 P6 | MEMORY.md 삽입을 오케스트레이터 1회로 수행하고 즉시 재검증 | 다른 머신이 배치 중 6항목을 추가(87→93) | 항목 수 +2 정확, 제목 중복 0, 기존 항목 온전, Dropbox 충돌본 없음 | diff --git a/plans/batch10d-gpt-v2-geonmulcheolgeo-maesu-stage1-4.md b/plans/batch10d-gpt-v2-geonmulcheolgeo-maesu-stage1-4.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b840fe --- /dev/null +++ b/plans/batch10d-gpt-v2-geonmulcheolgeo-maesu-stage1-4.md @@ -0,0 +1,61 @@ +# Batch10d GPT v2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Stage 1-4 + +## Objective +2026-09-01 현재 대한민국법을 기준으로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사건의 독립 연구 패킷과 1차 목차·페이지 경계 후보를 작성한다. + +## Deliverables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A.md`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B.md`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C.md`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research_D.md`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doctrinal_packet.md`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primary_selection.md` +- `tmp/pdfs/batch10d_gpt_v2/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page_boundary_candidate.md` + +## Scope and Non-Scope +- 범위: 현행 프롬프트 Stage 1-4, 지원림 PDF, 현행 공식 법령·판례, 보충자료, 지정 내부 규칙. +- 제외: 다른 사건 산출물, `blind_selection.md`, adjudication, 최종 정본. +- 핵심 분기: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민법 제643조·제283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분리하고 다시 접속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 관할은 대한민국, 기준일은 2026-09-01이다. +- 구체 임대차계약과 당사자관계가 없으므로 보통의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를 중심으로, 종료 원인·배제특약·전대차·제3자 권리관계를 조건부 분기한다. + +## Workstreams +1. 입력·사건 동일성 및 내부 규칙 확인. +2.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자료, 내부 규칙에 대한 A-D 연구. +3. TOC를 열기 전 doctrinal packet 작성. +4. packet과 TOC의 1차 선정 및 원본 PDF 경계 시각검증. +5. 사건 혼입·정확 제목·면수·출처·파일 구조 검증. + +## Validation Plan +- 지정 규칙 파일의 전량 읽기와 사건 고유어 확인. +- 지원림 PDF의 관련 인쇄면을 텍스트 추출 후 렌더링 대조. +- 법령·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법리를 공식 source에서 확인. +- doctrinal packet에서 TOC 번호·정확 후보 제목·면수 부재 검사. +- 최종 후보는 TOC 시작면과 다음 형제 항목, 원본 PDF 경계를 함께 확인. + +## Progress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메타데이터 확인 +- [ ] 내부 규칙 전량 검토 +- [ ] Research A-D +- [ ] doctrinal packet +- [ ] primary selection 및 page boundary candidate +- [ ] 최종 검증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intake | 사건 식별자를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로 고정 | 지정 파일명·출력 경로 | 다른 사건 산출물은 읽지 않음 | +| 2026-09-01 / PDF | 원본 PDF는 읽기 전용으로 처리 | PDF skill | 원본 변경·PDF 산출물 없음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Test | Status | +|---|---|---| +| 입력 동일성 | 파일명·SHA-256·mtime | VERIFIED | +| 지원림 법리 | OCR + 렌더링 대조 | Pending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 Pending | +| 목차·경계 | TOC txt + 원본 PDF | Pending | + +## Residual Uncertainty +작업 완료 후 갱신한다. diff --git a/plans/batch10d-gpt-v2-wiyaggeum-stage1-4.md b/plans/batch10d-gpt-v2-wiyaggeum-stage1-4.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6c8477 --- /dev/null +++ b/plans/batch10d-gpt-v2-wiyaggeum-stage1-4.md @@ -0,0 +1,98 @@ +# Batch10d GPT v2 - 위약금청구 Stage 1-4 + +## Objective +2026-09-01 현재 대한민국법을 기준으로 `위약금청구` 사건의 요건사실론 자료 선정을 위한 독립 연구 패킷과 1차 목차·페이지 경계 후보를 작성한다. + +## Deliverables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A.md`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B.md`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C.md`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research_D.md`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doctrinal_packet.md`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primary_selection.md` +- `tmp/pdfs/batch10d_gpt_v2/위약금청구/page_boundary_candidate.md` + +## Scope and Non-Scope +- 범위: 자료수집 프롬프트의 Stage 1-4, 공식 법령·판례 원문 검증, 실제 TOC 제목·시작면 기반 1차 후보. +- 제외: 다른 사건의 산출물·primary/blind/adjudication, `blind_selection.md`, 최종 정본, 후속 드래프트. + +## Known Inputs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 +## Material Assumptions +- 관할은 대한민국이고 기준일은 2026-09-01이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상 위약금 청구의 공통 법리와 사실조건별 분기를 선별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 +- 원계약의 유형과 특별법 적용 여부. +- 실제 채무불이행 유형, 손해 발생, 귀책사유, 감액 사정, 소멸시효 기산점.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입력 정체성과 프롬프트 절차 확정. +2. A-D 독립 연구. +3. 구체 목차명을 배제한 doctrinal packet 통합. +4. 패킷과 TOC만으로 primary selection 및 원본 PDF 페이지 경계 점검. +5. 구조·출처·정체성 검증. + +## Source and Tool Plan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연혁. +-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는 대법원 공개 원문을 우선. +- 로컬 PDF: `pdfinfo`, `pdftotext`, `pdftoppm` 및 시각 점검을 읽기 전용으로 사용. +- 보충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법리 설명·탐색에 한정. + +## Validation Plan +- 사건명·입력·출력 경로 정체성 게이트. +- 공식 URL과 사건번호·선고일·명제 대조. +- TOC 제목과 시작면의 원문 일치 확인. +- 원본 PDF에서 후보 시작면 및 다음 항목 전 페이지를 추출·렌더링해 경계 확인. +- `doctrinal_packet.md`에 실제 TOC 구체 제목이 없는지 검사. + +## Approval Boundaries +- 로컬 요청 산출물만 작성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PDF 편집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PDF 스킬 및 저장소 법률·증거·계획 지침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메타데이터 확인 +- [x] 프롬프트 전체 및 사건 규칙 검토 +- [x] Stage 1 A-D 조사 +- [x] Stage 2 doctrinal packet +- [x] Stage 3-4 primary selection 및 페이지 경계 후보 +- [x] 최종 정체성·출처·파일 검증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intake | `<####>`를 `위약금청구`로 고정 | 사용자 지정 사건과 실제 규칙 파일 일치 | 다른 사건 자료를 읽거나 재사용하지 않음 | +| 2026-09-01 / PDF | PDF는 읽기 전용으로만 처리 | 사용자 지시 및 PDF 스킬 | 원본 보존, 산출물은 Markdown만 생성 | +| 2026-09-01 / Stage 3 | doctrinal packet 작성 전까지 TOC를 열지 않음 | 프롬프트의 chapter contamination 금지 | 패킷에 실제 목차 제목·면수를 넣지 않음 | +| 2026-09-01 / Stage 4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나를 최소충분 후보로 선정 | 하위 항목이 발생요건, 무귀책 항변, 직권감액, 위약벌을 모두 직접 포괄 | 일반 채무불이행·시효·상계 등 중복·공통 항목은 제외 | +| 2026-09-01 / boundary | 후보 범위를 p.529~535로 기록하되 p.535 상단에서 종료 | p.535 중간에 다음 형제 항목이 시작함을 원본 PDF에서 시각 확인 | 물리면 567~573, 마지막 면은 내용 경계를 함께 명시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정체성 | 파일명·SHA-256·메타데이터 | VERIFIED | 5개 지정 입력 확인 | +| 현행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VERIFIED | 민법 제398조·제103조, 약관규제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이자제한법 확인 | +| 판례 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 VERIFIED | 2018다248855·248862, 2025다213488, 2022다227619 등 공식 원문 확인 | +| 목차 후보 | TOC txt + 원본 PDF | VERIFIED | 정확 제목 `6) 손해배상액의 예정`, 시작 p.529, p.535 상단 종료 확인 | +| PDF 페이지 대응 | 원본 물리면 567~573 렌더링 | VERIFIED | 인쇄면 p.529~535와 +38 오프셋, 다음 형제 제목 위치 시각 확인 | +| 파일 구조·공백 | `find`, `rg`, `git diff --check` | VERIFIED | 요청된 7개 파일만 존재, 다른 사건명 혼입 없음, Markdown 공백 오류 없음 | +| Stage 3 비오염 | exact-title/page 검색 | VERIFIED | 패킷에 TOC 번호·정확 제목·p.529·p.535 또는 다음 형제 제목 없음 | + +## Risks and Failure Modes +- `위약금청구`를 인접한 `약정금청구` 또는 단순 손해배상청구와 혼동할 위험. +-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을 혼동할 위험. +- 특별법상 금지·감액·무효 규정을 누락할 위험. +- 인쇄면과 PDF 페이지 오프셋을 혼동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결과: A-D 독립 연구, 비오염 doctrinal packet, Stage 4 1차 선정 및 페이지 경계 후보를 지정 경로에 작성했다. +- 핵심 후보: `6) 손해배상액의 예정`, p.529~535(원본 물리면 567~573; p.535 상단에서 종료). +- 잔여 불확실성: 구체 계약문언·거래유형이 없어 약관·근로·금융 특별법과 동시이행·소멸시효 등 조건부 항목의 실제 활성화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 범위 제한: blind selection, adjudication 및 최종 정본은 생성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b/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1da2b9 --- /dev/null +++ b/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 -0,0 +1,131 @@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배치 4 — 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주입 프롬프트로 삼아, +지정된 10개 사건종류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독립 병렬로 생성한다. +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아래 10개 파일: +요건사실론_분양대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약속어음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 +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 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부수: MEMORY.md 사건별 교훈 10건 추가, tmp/rf_draft// 스크래치. + +## Scope and Non-Scope +- Scope: 파이프라인 2단계(1차 드래프트)만. 10개 사건종류만. +- Non-Scope: 자료조사(1단계) 재수행, 평가(3단계), 2차 드래프트(4단계), + case_kinds.md의 나머지 127개 leaf, 기존 30개 문서의 개정. + +## Known Inputs (preflight 실측) +| 사건종류 | case_kind_id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분양대금 청구 | PROV-022 | _1 | 있음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_1 | 있음 | +| 선급금・선수금 청구 | PROV-024 | _1 | 있음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_1 | 있음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_1 | 있음 | +| 약속어음금 청구 | PROV-040 | _1 | 있음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_1 | 있음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_1 | 있음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_1 | 있음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_1 | 있음 | +10건 모두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 통과, 매칭 1건 유일. +10건 모두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 v.3 "자료 파일 부분 존재" 경로. + +## Material Assumptions +- 세션 cwd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tmp/rf_draft/leaf_id.py는 v.3 코드블록에서 그대로 추출해 배치 시작 전에 배치했다. + 각 에이전트는 이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실행만 한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는 이미 존재한다(기존 30개 문서 보유).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단일 출처(_1) 자료만 있으므로 앙상블 병합 검증이 약하다 →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기고 + §12.7에 단일 출처 사실을 기록한다. +- 외부 조회 상한 (a)60/(b)20에 닿으면 미확정분은 UNKNOWN/UNVERIFIED로 남긴다. 라운드를 늘리지 않는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0개 워크스트림 전부 상호 독립. 스테이지 간 배리어 없음. +공유 자원: MEMORY.md(append-only), tmp/rf_draft/leaf_id.py(읽기 전용), +13판 PDF·골격 v2·case_kinds.md(읽기 전용). + +## Source and Tool Plan +Workflow tool로 10개 에이전트 동시 기동. 각 에이전트는 v.3 전문을 읽고 실행한다. +각 에이전트의 하위 에이전트 spawn은 금지(v.3 2). + +## Validation Plan +- 배치 전: leaf ID 10건 검산, 자료·규칙 파일 실재 확인 (완료). +- 배치 후: 파일 10개 존재·크기, front matter `---` 짝, §0~§12 절 존재, + verification_status 값, MEMORY.md 항목 10건 반영 여부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확인. +- 에이전트 자체 검증: 게이트 S1~S14 + 린트 스크립트, R1~R6 blind 자기심사, 최대 2라운드. + +## Approval Boundaries +파일 생성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와 tmp/rf_draft/ 로 한정. +MEMORY.md는 append만. 기존 문서·프롬프트·골격 v2는 수정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v.3 존재 확인, 섹션 구조 파악 +- [x] leaf ID·slug 10건 도출·검산 +- [x] 자료·규칙 파일 실재 확인 10/10 +- [x] ExecPlan 작성 +- [x] 10개 에이전트 병렬 실행 (10/10 완료, 에러 0, 약 56분) +- [x] 산출물 검증 (파일 10/10, §1~§12 누락 0, MEMORY.md 10/10) +- [x] 사용자 보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2 / preflight | leaf_id.py를 배치 전에 1회 생성하고 에이전트는 실행만 | 10개 동시 쓰기 시 파일 truncate 경합 | Stage 0.4(1) 의도(assert 검산)는 유지 | +| 2026-09-02 / preflight | MEMORY.md는 `>>` append만 허용, Write/Edit 금지 | Edit는 read-modify-write라 동시 실행 시 유실 | 에이전트가 사본을 tmp에 남겨 사후 복구 가능 | +| 2026-09-02 / preflight | worktree isolation 미사용 | 리포에 700MB+ PDF, worktree 10개면 디스크·경로 파탄 | 동일 트리에서 병렬, 충돌은 경로 분리로 회피 | +| 2026-09-02 / preflight | 배치 ExecPlan 1개만 작성 | docs/PLANS.md "subagents will be used" 트리거는 오케스트레이터에 걸림. v.3 제약 20은 실행 에이전트에만 적용 | plans/에 사건종류별 문서를 만들지 않음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leaf ID 10건 유일 매칭 | tmp/rf_draft/leaf_id.py 10회 실행 | 확인 | 전건 assert 통과 | +| 자료 파일 10/10 존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NFC 정규화 대조 | 확인 | 전건 _1 단일 | +| 규칙 문서 10/10 존재 | 같은 폴더 NFC 정규화 대조 | 확인 | special_modes 7 미발동 | + +## Risks and Failure Modes +- MEMORY.md 동시 append 유실 → append-only + tmp 사본 이중화, 사후 대조. +- 13판 PDF 동시 pdftotext로 I/O 포화 → 동시 실행 슬롯이 하드웨어 코어 수로 제한되므로 수용. +- 에이전트가 하위 에이전트를 spawn → 프롬프트에 하드 금지 명시, 보고에 준수 여부 기재. +- 상한 도달로 UNVERIFIED 잔여 → 정상 종료 경로. §12.7에 집계되고 보고에 드러난다. + +## Outcome (2026-09-02) +10/10 completed=true, verification_status 전건 QUALIFIED, 수정 라운드 전건 1회(2라운드 미발동), +하위 에이전트 spawn 0건. 산출물 116~187KB, 청구경로 4~7, §6 항변 블록 11~15, +권위 레지스트리 T1 17~63 / T2 13~32, 13판 정독 55~200 표시면(상한 200). +오케스트레이터 직접 검증: 파일 10/10 존재, §1~§12 누락 0, front matter `---` 짝 정상, +코드펜스 짝 정상, MEMORY.md 항목 10/10 반영(111KB→161KB), plans/ 오염 0, leaf_id.py 무변경. + +### 상한 초과 2건 (에이전트 자진 보고) +- 약속어음금 청구: 일반 조회 61/60 (판례 일련번호 일괄 조회 배치에서 1회 초과)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일반 조회 약 66/60 (사건번호 46건 조회에 검색 API 55회) +둘 다 도달 후 조회를 중단하고 잔여를 UNKNOWN으로 §12.7에 남겨 처리 규칙 자체는 준수. + +### 교차 수렴 결함 — 골격 v2·게이트 정의 패치 후보 +독립 실행된 에이전트 다수가 같은 것을 발견했으므로 우연이 아니다. 남은 97개 사건종류에서 반복된다. + +1. **10/10** 골격 v2 제1부 원칙 8(59행)의 "학설 대립은 §12.5에 격리한다"가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모순. 전건이 제2부를 적용. + → 원칙 8의 "§12.5"를 "§12.6"으로 정정. +2. **6/10** S9 사건번호 정규식이 조문 표기를 오탐(제202조의2, 제39조의2, 100분의 40). + → 한글부가 조·항·호·분·년인 토큰의 배제 규칙을 명문화. +3. **5/10** S10 상호참조 괄호 제목 검사가 헤딩 줄과 §7 총괄표 '소속 절' 셀을 계수. + → 헤딩 줄 제외 + 총괄표 셀을 처음부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형태로 찍는 규약. +4. **4/10** L-c의 13판 표제 대조가 골격 고정 항 제목(3.1 당사자적격, 3.2 확인의 이익)과 + H1 문서 제목을 오탐. → 고정 절·항 제목과 H1을 예외 처리. +5. **3/10** S3 빈 항 판정이 하위 헤딩만 가진 컨테이너 항을 빈 항으로 오판. + → 다음 헤딩이 하위 레벨이면 내용 있음으로 처리. +6. **2/10** L-b의 이율 검사가 §4.4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려 S11(§2.2와 바이트 동일 요구)과 충돌. + → 문언 줄을 L-b 대상에서 빼거나, 문언 줄에 이율 수치 대신 법적 명칭 슬롯만 쓰도록 명문화. +7. **S2 사양 모호**: front matter만으로 §0을 만족하는지, `## §0.` 헤딩이 별도로 필요한지 v2가 정하지 않음. + 실제로 분양대금청구 1건이 H1+`## §0.` 뒤에 front matter를 두어 `---`가 5행에서 시작(나머지 9건은 1행). + 기존 30개 문서에도 같은 변이가 9건 있어 코퍼스 전체(40건 중 10건)에 걸친 문제다. + Weaviate 적재(v2 제5부)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요구하므로 v2가 위치를 못박아야 한다. + +### 각 에이전트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매번 새로 고쳐 쓴 사실 +10건 모두 초회 게이트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고 그 대부분이 위 2~6의 오탐이었다. +에이전트가 스크립트를 고쳐 재실행하는 데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게이트 스크립트를 v.4에 표준본으로 박아 넣으면 사건종류당 런타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diff --git a/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b/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623bd8 --- /dev/null +++ b/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0,0 +1,239 @@ +# ExecPlan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병렬 생성 (배치 6, 프롬프트 v.4) + +작성일: 2026-09-02 +오케스트레이터: Claude Opus 5 (main session) +주입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1734행, 106,522 bytes)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86,471 bytes) — v2 아님 + +## Objective + +사용자가 지정한 14개 사건종류 각각에 대해 v.4 프롬프트를 독립 병렬로 1회씩 실행하여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14개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1. 문서 14건 (아래 Known Inputs 표의 파일명) +2. MEMORY.md에 사건별 교훈 14건 추가 (append-only) +3. 최종 종합 보고: 게이트·심사 결과, 조회 사용량, 골격 v3 패치 후보 + +## Scope / Non-Scope + +- Scope: 아래 14건만. `case_kinds.md`의 나머지 leaf는 건드리지 않는다. +- Non-Scope: 골격 v3 파일 수정, 프롬프트 v.4 수정, 기존 50개 문서의 개정, +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2·3·4단계 파이프라인. + +## Known Inputs (Stage 0.4 사전 확정 — 각 세션은 재도출이 아니라 검증만) + +| # | 사건종류 | case_kind_id | 자료 | 규칙문서 | 특수모드 | +|---|---|---|---|---|---| +| 1 | 정산금 청구 | PROV-051 | _1 | 있음 | — | +| 2 | 제3자이의 | PROV-132 | _1 | 있음 | 5 (집행관계) | +| 3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_1 | 있음 | — (leaf 검산 기대값) | +| 4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PROV-075 | _1 | **부재** | 7 (규칙문서 부재) | +| 5 | 지료 청구 | PROV-053 | _1 | 있음 | — | +| 6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PROV-054 | _1 | 있음 | — | +| 7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_1 | 있음 | — | +| 8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_1 | 있음 | 3 (§4 치환) | +| 9 | 청구이의 | PROV-131 | _1 | 있음 | 5 (집행관계) | +| 10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_1 | 있음 | — | +| 11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_1 | 있음 | — | +| 12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_1 | 있음 | — | +| 13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_1 | 있음 | — | +| 14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6 | _1 | 있음 | — | + +출력 파일 14건 모두 부재 확인(신규 생성). 문서 폴더 현재 50건 → 종료 후 64건 기대. + +## Material Assumptions + +1. **자료 파일이 14건 전부 `_1`(gpt) 단독이다.** `_0`(perplexity)·`_2`(grok)는 하나도 없다. + → 전건 앙상블 교차검증 불성립. `` "자료 파일 부분 존재"가 14건 모두에 걸린다. + 각 세션은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적고 + verification_status에 반영해야 한다. 배치 4(다출처)와 비교해 status가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2. 병렬성은 오케스트레이터 층에만 존재한다. v.4 `` 2의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는 실행 세션을 구속하며, 배치 1~5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3. 모델 미지정 → 세션 모델(Opus 5) 상속. effort xhigh. + +## Questions + +없음. 사용자 지시가 사건종류 14건과 프롬프트 버전을 특정했고, 입력 실재가 전건 확인되었다. + +## Workstreams + +14개 독립 워크스트림. 상호 의존 없음. 각 워크스트림 = v.4의 P0~P6 전체. + +## Source and Tool Plan + +- Workflow 도구, `parallel()` 14 thunk, 단일 스테이지, `agentType: 'general-purpose'`, `effort: 'xhigh'`. +- 각 세션 도구: Read/Bash(pdftotext·grep·sed·python3)/WebFetch·WebSearch/Write·Edit. +- 외부 조회 상한(v.4 `` 4): (a) 대상 60, (b) T2 전문 대상 20 (그중 3은 R6 예비).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 수**다(v.4 신설). + +## 동시성 안전 설계 (오케스트레이터 책임)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배치 시작 전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 완료. + v.4 `` 절차 2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치. 각 세션은 **실행만** 한다. + - v.4 결함 대응: 프롬프트 576행은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3.0`이면 그대로 쓴다"고 하나 + 코드블록에 그 상수가 없다. 그대로 두면 각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단해 덮어써 경합이 난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상수 `RF_GATE_VERSION = 'v3.0'`를 import 직후에 1행 추가했다(게이트 로직 무변경). + 이 사실을 각 브리프에 명시하고,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 올린다. +2. `tmp/rf_draft/leaf_id.py` — 사전 저장 완료. v.3 추출본과 바이트 동일(md5 e46f93d3812a8edd57552b2d80207744). +3. `MEMORY.md` — 14 세션 동시 append. Edit/Write 금지, `cat >> MEMORY.md <<'EOF'` 셸 append만 허용. + 각 세션은 동일 내용을 `tmp/rf_draft//memory_entry.md`에도 남겨 사후 복구 가능하게 한다. +4. 쓰기 범위를 세션당 정확히 2개소로 한정: 출력 문서 1개 + `tmp/rf_draft//`. + `plans/`에 쓰지 않는다(v.4 `` 20이 이미 금지). +5. worktree 격리 미채택 — 저장소에 700MB+ PDF가 있어 복제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 + +## Validation Plan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수행, 세션 자기보고에 의존하지 않음) + +1. 파일 14건 실재·크기 +2. `## §1.` ~ `## §12.` 헤딩 누락 0 +3. front matter `---` 짝, 코드펜스 짝 +4. front matter의 `case_kind_id`가 위 표와 일치 +5. `verification_status` 값 존재 +6. `rf_gate.py`를 오케스트레이터가 14건에 재실행 (세션이 고쳤는지 여부와 무관한 독립 판정) +7. `rf_gate.py`·`leaf_id.py` md5 무변경 (세션이 덮어쓰지 않았음) +8. MEMORY.md 증가분에 14건 항목 존재 +9. `plans/` 파일수 62 유지 (세션 오염 없음) + +## Approval Boundaries + +- 파일 생성·MEMORY.md append는 사용자 지시 범위 내. 승인 불요. +- 골격 v3·프롬프트 v.4·기존 50개 문서 수정은 범위 밖. 발견한 결함은 보고만 한다. + +## Progress + +- [x] 프리플라이트: v.4 구조 파악, 골격 v3 실재, 14건 leaf ID·입력파일 확인 +- [x] 공유 스크립트 2종 사전 저장 + 구문 검사 +- [x] ExecPlan 작성 +- [x] 14건 병렬 실행 기동 (Workflow Run ID `wf_506dcc8a-ac1`, 2026-09-02 02:38) +- [x] 오케스트레이터 독립 검증 +- [x] 종합 보고 + 배치로그 [running] → [completed] + +## Decision Log + +- 2026-09-02 프리플라이트: 자료파일 전건 `_1` 단독임을 확인. 하드 스톱 사유(자료 전무)는 아니므로 진행. +- 2026-09-02 `RF_GATE_VERSION` 상수 부재 확인 → 오케스트레이터가 1행 추가. 게이트 판정 로직 무변경. +- 2026-09-02 worktree 격리 미채택 (배치 4와 동일 근거). + +## Evidence Ledger + +- v.4 절 맵: case_type 1-88, working_directory 91-112, execution_architecture 115-167, + skeleton_contract 321-567, **gate_script 570-1022(신설)**, **external_lookup_conventions 1025-1053(신설)**, + **prior_warnings 1056-1068(신설)**, source_hierarchy 1071-1112, method 1115-1324, + efficiency_rules 1552-1605, global_constraints 1647-1684, final_report_format 1713-1734.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428행, py_compile 통과. +- `tmp/rf_draft/leaf_id.py` 36행, py_compile 통과, 14건 전부 assert 통과. + +## Risks + +1. 자료 단일 출처 → verification_status가 배치 4보다 낮게 수렴할 가능성. 완화: 사양대로 §12.7 기록. +2. 골격 v2 → v3 전환 첫 배치. 게이트 표준 구현체도 첫 실전. 오탐이 나오면 문서를 고치지 말고 + v3 패치 후보로 올리도록 브리프에 명시. +3. 제3자이의·청구이의(특수모드 5), 채무부존재확인(특수모드 3), 증여·유증·유류분반환(특수모드 7)은 + 비표준 경로. 브리프에 해당 모드를 지정해 세션이 놓치지 않게 한다. + +## 실행 전 기준선 (2026-09-02 02:38:44) + +| 항목 | 값 | +|---|---| +| MEMORY.md | 204,849 bytes / 424 lin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 50건 | +| plans/ | 62건 | +| tmp/rf_draft/_shared/rf_gate.py md5 | 38f79613c9a08624f82baae34e3bf345 | +| tmp/rf_draft/leaf_id.py md5 | e46f93d3812a8edd57552b2d80207744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md5 | 96364d6150e8e125e6e7cca86887ef19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md5 | 6ee23f66e6d7c06a7889af38742fa894 | + +종료 후 이 값들과 대조한다. 골격 v3·프롬프트 v.4·공유 스크립트 2종의 md5는 **불변이어야 한다.** + +## Outcome (2026-09-02) + +14/14 완료. 에이전트 오류 0, 스킵 0, 빈 결과 0. 소요 3,427,698 ms (약 57분). +서브에이전트 토큰 6,369,692 / 도구 호출 1,360회. + +### 결과 + +| 사건종류 | id | KB | 경로 | §4 | §5 | 항변 | T1 | T2 | 쪽 | (a) | (b) | 재시도 | 미해결 |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147 | 5 | 0 | 15 | 13 | 46 | 12 | 183 | 60 | 13 | 4 | 8 | +| 제3자이의 | PROV-132 | 103 | 3 | 7 | 5 | 8 | 37 | 17 | 10 | 56 | 17 | 22 | 5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89 | 2 | 4 | 6 | 1 | 33 | 17 | 15 | 49 | 16 | 2 | 6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 소유권이전 | PROV-075 | 157 | 4 | 0 | 15 | 15 | 73 | 22 | 31 | 46 | 20 | 4 | 7 | +| 지료 청구 | PROV-053 | 143 | 5 | 1 | 21 | 10 | 41 | 27 | 135 | 60 | 20 | 8 | 12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PROV-054 | 123 | 6 | 0 | 21 | 18 | 47 | 14 | 177 | **61** | 13 | 3 | 8 | +|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PROV-094 | 121 | 4 | 3 | 5 | 8 | 35 | 20 | 89 | 55 | 20 | 6 | 6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111 | 4 | 5 | 6 | 7 | 37 | 23 | 122 | 60 | 15 | 2 | 8 | +| 청구이의 | PROV-131 | 122 | 5 | 3 | 7 | 7 | 47 | 30 | 164 | **67** | 20 | 3 | 9 | +| 청산금・채무인수금 등 | PROV-055 | 162 | 8 | 0 | 30 | 17 | 58 | 13 | 51 | **71** | 13 | 4 | 7 | +| 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2 | 108 | 4 | 3 | 6 | 10 | 32 | 21 | 21 | 54 | 20 | 8 | 5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167 | 10 | 0 | 38 | 15 | 89 | 28 | 198 | **89** | 17 | 6 | 9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 | PROV-059 | 161 | 8 | 0 | 26 | 15 | 61 | 17 | 200 | **61** | 17 | 3 | 10 | +| 화해·환매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6 | 131 | 5 | 0 | 17 | 13 | 40 | 28 | 146 | 60 | 18 | 3 | 7 | + +집계: completed 14/14, memory_updated 14/14, no_subagent_spawned 14/14, +shared_scripts_untouched 14/14, verification_status 전건 QUALIFIED, 라운드 전건 1회, +실측 오프셋 전건 38, R1~R6 전건 3점 이상. + +### 오케스트레이터 독립 검증 (에이전트 자기보고와 무관하게 직접 수행) + +| 항목 | 결과 | +|---|---| +| 파일 14건 실재·§1~§12 헤딩 | 누락 0 | +| front matter 1행 시작 + `---` 짝 | 14/14 정상 (배치 4의 S2 레이아웃 변이 재발 없음) | +| 코드펜스 짝 | 14/14 짝수 | +| `case_kind_id` 표 일치 | 14/14 | +| `schema_version` | 14/14 = 3.0.0 | +| **게이트 재실행 (rf_gate.py,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 **14/14 22/22 PASS, 종료코드 0, FAIL 0** | +| 코퍼스 전체 게이트 대조 | 신규 14/14 PASS vs 기존 50건 중 22건 PASS | +| rf_gate.py / leaf_id.py md5 | 기준선과 동일 (세션이 덮어쓰지 않음) | +| 골격 v3 / 프롬프트 v.4 md5 | 기준선과 동일 (수정 없음) | +| MEMORY.md | 204,849 → 281,431 bytes, 424 → 624 lines, 14건 전부 반영, 유실 0 | +| plans/ | 62 유지 (세션 오염 0) | +| 문서 폴더 | 50 → 64 | + +### 오케스트레이터 프리플라이트 오류 1건 (자기 지적) + +PROV-075(증여・유증・유류분반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부재」로 판정해 브리프에 +"부재한다 … 다시 찾지 마라"라고 적었으나 **실재한다**(36,957 bytes). +원인은 NFC 정규화가 아니라 **파일명 어간 차이**다. 실제 파일명이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끝나 사건종류명의 말미 `청구`가 +빠져 있어 포함관계 대조가 False를 반환했다. 덧붙여 이 폴더는 NFC/NFD가 혼재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셸 `ls | grep`은 무력하다. + +워커는 브리프를 무시하고 직접 탐색해 파일을 찾아 사용했고 `claim_rule_doc`에 실제 경로를 보고했다. +v.4 ``("사전 경고는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가 **첫 실전에서 정확히 작동한 사례**다. +피해 없음. 교훈은 사용자 메모리 `korean-filename-nfd-dropbox`에 갱신했다. + +### (a) 외부 조회 상한 초과 5건 — 사양 결함이 원인 + +61 / 67 / 71 / 61 / **89**. 조사 범위 확대가 아니라 **계수 단위** 때문이다. +v.4 `` 4는 "대상 = 법령 조문 1건"으로 세는데,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된다. 투자금반환은 실제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해 +89로 계수됐다. 청산금은 초과 11건 중 10건이 추가 네트워크 호출 없이 발생했다. +규정의 명시된 취지("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한다")를 계수 단위가 스스로 깨뜨린다. +5건 모두 초과를 인지한 시점에 조회를 멈추고 잔여를 §12.7 UNKNOWN으로 남겨 처리 규칙은 지켰다. + +### 수렴 지적 (독립 실행 간 일치 = 증거) + +v3 후보 28건, v.4 후보 68건. 주요 클러스터: + +| 표수 | 대상 | 내용 | +|---:|---|---| +| 5/14 | v.4 | `` 4 조문 계수 단위가 (a) 상한을 조기 소진. 법령 1건 단위 계수 또는 조문·판례 상한 분리 필요 | +| 5/14 | v3 | S11(a)가 §4.4 구간표 전 행에 이율 값을 요구하나, 장래 정기금처럼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이 있다. 정규값 필요 | +| 4/14 | v3 | S10b가 산문의 모든 `§N` 뒤에 제목 병기를 강제해,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목적어인 경우까지 걸린다 | +| 3/14 | v.4 | ``에 레코드 태그가 ``처럼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없다. ``로만 잡는 정규식은 전건 0건을 반환해 「판례 부존재」로 오판 | +| 3/14 | v.4 | 조문 XML의 CDATA 처리 순서. `<[^>]+>` 치환을 먼저 하면 CDATA 블록 전체를 태그로 보아 조문 본문을 통째로 삭제 | +| 3/14 | v3 | 린트 L-c의 대조 재료가 목차 txt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 +| 2/14 | v3 | §4.2 `추정·전환` 필드에 설명 문장을 넣으면 §7 총괄표가 붕괴. 열거값만 허용함을 명시 필요 | +| 1/14 | v3 | 제2부 §0 YAML 예시가 `schema_version: "2.0.0"` — 제5부 5.1 스키마의 `const "3.0.0"`과 자기모순 | +| 1/14 | v3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소각하가 없다**.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6에 담을 자리가 없음 (주주총회결의취소) | + +`RF_GATE_VERSION` 상수 부재는 14/14가 보고했으나 **내가 브리프에 적으라고 지시한 항목이므로 +독립 수렴이 아니다.** 실체는 사실이다(v.4 576행과 코드블록 불일치). + +### 배치 4 대비 개선 확인 + +배치 4에서는 10/10이 초회 게이트 FAIL 폭주를 겪었고 대부분이 각자 작성한 스크립트의 오탐이었다. +배치 6은 `` 표준 구현체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 배포해 **14건 전부 1라운드에서 종료**했고, +오케스트레이터 재실행에서도 14/14가 22/22 PASS다. 기존 코퍼스 50건 중 22건만 통과하는 것과 대비된다. diff --git a/plans/batch7-계금-공제금-1차드래프트-v5.md b/plans/batch7-계금-공제금-1차드래프트-v5.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76cde4 --- /dev/null +++ b/plans/batch7-계금-공제금-1차드래프트-v5.md @@ -0,0 +1,60 @@ +# 배치 7 —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계금 청구, 공제금 청구)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기존 내용 보존) + +## Scope and Non-Scope +- 범위: 위 2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 비범위: 다른 135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 +##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계금 청구 | PROV-002 | gye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9,119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76,941 B) | +| 공제금 청구 | PROV-005 | gongje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16,475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81,005 B) | +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96,397 B) 실재. +- 게이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실재, RF_GATE_VERSION v4.0, v.5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 leaf_id.py: tmp/rf_draft/leaf_id.py 실재, 두 사건 모두 assert 통과. +- 도구: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 모두 존재. + +## Material Assumptions +- 자료 파일이 `_1`(gpt) 하나뿐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 +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기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에 반영. +- 규칙 문서 파일명이 `_v1.md`가 아니라 `_v2.md`다. 프롬프트 Stage 0.4의 3단 대조로 잡히는 정상 경우이며 + 7(부재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워커가 직접 3단 대조로 재확인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두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 Draft: v.5 프롬프트 전 단계(P0~P6) 수행.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Audit: 독립 감사자가 산출 파일만 보고 게이트 재실행 + 골격 대조 + 인용 회의적 검증. +- Fix: 확인된 결함만 표적 수정, 게이트 재실행, §0 재동기화. + +## Source and Tool Plan +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외부 조회 상한: 법령 25 + 판례 35(일반), T2 전문 20(별도). + +##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도구) +- [x] 계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28,182 B) +- [x] 공제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49,142 B) +- [x] 종합 보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3 P0 | rf_gate.py를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확인·확정 | 절차 2 병렬 배치 규정 | 워커 간 동시 쓰기 경합 제거 | +| 2026-09-03 P0 | 규칙 문서 `_v2.md` 채택을 워커에게 진입점으로만 통지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워커가 3단 대조로 직접 재확인 | +| 2026-09-03 Audit | 계금 F-05(§12.4 종료면 935)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본으로 직접 판정 | 표시면 935 상단에서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시작 → 경계 규칙상 앞 항목은 934에서 끝남 | 종료면 934로 정정, content_hash 재계산, 게이트 22/22 유지 | +| 2026-09-03 Fix | 감사 결과 필터를 confirmed=true 또는 CRITICAL/MAJOR로 걸어 MINOR·confirmed=false 1건이 수정 단계에 전달되지 않음 | 파이프라인 설계상 오탐 억제를 우선 | 누락분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검증·수정. 다음 배치에서는 미확인 MINOR도 수정자에게 「확인 후 판단」으로 넘긴다 | diff --git a/plans/batch8-담보금-대의원회결의무효-도메인소유권-1차드래프트-v5.md b/plans/batch8-담보금-대의원회결의무효-도메인소유권-1차드래프트-v5.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4d23d4 --- /dev/null +++ b/plans/batch8-담보금-대의원회결의무효-도메인소유권-1차드래프트-v5.md @@ -0,0 +1,67 @@ +# 배치 8 — 담보금 청구·대의원회결의무효 등·도메인 소유권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개정본) +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 T2 상한 25 반영본)를 +사건종류 3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 +-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기존 내용 보존) + +## Scope and Non-Scope +- 범위: 위 3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 비범위: 나머지 134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 +##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담보금 청구 | PROV-008 | dambo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8,861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76,020 B)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PROV-111 | daeuiwonhoegyeoluimuhyo-deung |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9,414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86,970 B) |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domein-soyugwon | 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6,180 B) |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92,153 B) | + +- 세 건 모두 `_0`·`_2` 부재. 단일 출처이므로 §12.7에 앙상블 미실시 기재 대상. +-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md`. v.5 개정본이 판 번호를 무시하도록 명문화했으므로 정상 채택된다. +- 골격 v4 96,645 B(S10b 요약표 정정본),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프롬프트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 leaf_id.py assert 3건 전부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신규 생성). +- 하드 스톱 조건(자료 파일 전무) 해당 없음. + +## Material Assumptions +- 담보금: MEMORY.md 2026-09-03 항목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 구별 교훈이 있다.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leaf. ``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 적용 대상이 아니다(원고가 무효사유를 증명한다). 상법상 회사 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정비사업조합· + 협동조합 등의 대의원회이므로 근거 법령이 갈린다. 13판 전용 목 부재 가능성이 높다. +- 도메인 소유권: 표지에 「소유권」이 있으나 도메인이름은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1에서 표지를 + 등록계약상 지위·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권 등으로 해체해야 한다.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세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배치 7의 교훈 반영: 감사 지적을 severity·confirmed로 걸러 수정 단계에서 누락시키지 않는다. +미확인 지적도 전부 수정자에게 넘기고, 수정자가 원문으로 오탐을 걸러낸다. + +## Source and Tool Plan +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외부 조회 상한(개정본): (a) 법령 30 + 판례 50, (b) T2 전문 25(예비 4). + +##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출력 충돌 없음) +- [x] 담보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47,264 B, 감사 14건 처리) +- [x]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77,110 B, 감사 11건 처리·1건 부분 기각) +- [x] 도메인 소유권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52,081 B, 감사 12건 처리) +- [x] 종합 보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3 P0 | 입력 폴더를 재열거해 46개 md로 확인 | Dropbox 동기화로 배치 7 당시 15개에서 증가 | 3건 모두 자료·규칙 문서 실재. 하드 스톱 미발동 | +| 2026-09-03 P0 | _done 폴더 2개도 대조했으나 해당 없음 | 프롬프트는 입력 폴더 하나만 보라고 정함 | 입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확정 | +| 2026-09-03 Fix | 감사 결과 필터를 중복 제거로만 한정 | 배치 7에서 confirmed=false MINOR 1건이 실재 결함이었음 | 미확인 지적도 수정자가 원문 확인 후 판단 | +| 2026-09-04 Audit | 감사 지적 37건 전건을 수정자에게 전달(필터 없음) | 배치 7의 누락 재발 방지 | 담보금의 미확인 2건이 수정자 원문 확인으로 1건 확정·1건 부분 기각. 필터를 뒀다면 둘 다 누락됐다 | +| 2026-09-04 Fix | 대의원회 F-10(농협법 시행일)은 수정자가 기각 | law.go.kr 시행법령 목록에서 현행 시행일자가 20260310으로 확인됨(공포일과 우연히 일치) | 감사자 오탐. 비표준 한정 표기만 정정 | +| 2026-09-04 P0 | 담보금의 범위를 사고신고담보금으로 확정 | 자료 파일·규칙 문서가 소송상 담보·계약보증금을 명문 제외. Ambiguous case type 적용 | 오케스트레이터 진입점 메모(3분류)와 갈림. 경로가 권리주체별 4개로 확정 | diff --git a/plans/batch9-총회결의무효-토지거래허가협력-통상실시권-실시대금-v5.md b/plans/batch9-총회결의무효-토지거래허가협력-통상실시권-실시대금-v5.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42f998 --- /dev/null +++ b/plans/batch9-총회결의무효-토지거래허가협력-통상실시권-실시대금-v5.md @@ -0,0 +1,60 @@ +# 배치 9 — 총회결의무효확인·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통상실시권 확인·실시대금 청구 1차 드래프트 (opus v.5) +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를 사건종류 4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 개정본(99,121 B)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 +##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chonghoegyeoluimuhyohwakin | 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8,362 B) | 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111,473 B)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PROV-099 | tojigeoraeheogasincheongui-hyeopryeokuimu-ihaengcheonggu | 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7,153 B) | 동명 _v2.md (93,863 B) | +| 통상실시권 확인 | PROV-107 | tongsangsilsigwon-hwakin | _통상실시권확인_1.md (7,960 B) | _통상실시권확인_v2.md (92,301 B)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PROV-058 | teukheogwonjeonyongsilsidaegeum-silyongsinangwonsilsidaegeum-cheonggu | 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10,539 B) | 동명 _v2.md (92,301 B) | + +- 4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전부 `_v2.md`. +- 통상실시권 확인과 실시대금 청구의 규칙 문서가 92,301 B로 크기가 같으나 md5가 다르고 제목도 각각의 사건종류다. 중복본이 아니다. +- 골격 v4 99,121 B(S1 괴리 명시·S11(a) 역방향 오용·게이트 적용 시점 3건 반영본). +-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leaf assert 4건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 +## Material Assumptions +- 총회결의무효확인(PROV-113)은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과 같은 분쟁 유형(각종 무효확인 청구)의 형제 leaf다. + PROV-111 문서를 배치 8에서 생성했으므로 §1.3 인접 사건종류로 참조하되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는 유동적 무효 법리 위에 서고,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가 §9.3에 걸린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소멸하는 구조를 §6에서 다룬다. +-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은 분쟁 유형이 「물권에 관한 확인」이나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다. + 도메인 소유권(PROV-105)과 같은 표지 문제이므로 §1에서 해체한다. 약정·법정·강제 실시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다. +- 실시대금 청구(PROV-058)의 `・`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4건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감사 지적은 중복 제거만 하고 전건을 수정자에게 넘긴다(배치 7 교훈). + +##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flock append만. 골격 v4·프롬프트 v.5는 수정하지 않는다. + +## Progress +-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규칙 문서 중복 아님 확인, 출력 충돌 없음) +- [x] 총회결의무효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63,280 B, 감사 8건 처리) +- [x]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32,295 B, 감사 9건 처리) +- [x] 통상실시권 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93,870 B, 감사 12건 처리) +- [x]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41,373 B, 감사 10건 처리·1건 기각) +- [x] 종합 보고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4 P0 | 규칙 문서 2건의 동일 크기를 md5로 검증 | 92,301 B 일치가 복사 사고일 수 있음 | md5·제목 모두 달라 별개 파일로 확정 | +| 2026-09-04 Audit | 감사 지적 39건 전건을 수정자에게 전달 | 배치 7 교훈 유지 | 미확인 5건 중 4건은 원문 확인 후 수정, 1건(실시대금 F9 시행일)은 정당하게 기각 | +| 2026-09-04 Draft | 총회결의무효확인이 13판 서술과 갈린 2건을 판례 원문으로 정정 | 63면의 소송물 동일설은 저자 사견이고 82다카1810 전합이 별개 소송물 전제 | 판례를 따르고 사견은 §12.6으로 격리 | +| 2026-09-04 관찰 | 입력 폴더 md 파일이 배치 7 15개 → 배치 8 46개 → 배치 9 76개로 증가 | 이 세션이 만든 파일이 아님 | 저장소가 이 세션 밖에서도 갱신되고 있음. MEMORY.md 항목도 이 세션 기여분보다 많이 늘었다 | diff --git a/plans/daemul-banwhan-byeonje-gpt-v2.md b/plans/daemul-banwhan-byeonje-gpt-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fedf69 --- /dev/null +++ b/plans/daemul-banwhan-byeonje-gpt-v2.md @@ -0,0 +1,128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PT v.2 실행계획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는 사건군의 실제 청구권 경로를 분해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 +## Deliverables +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조사·검증 원장: `tmp/pdfs/daemul_gpt_v2/` +-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1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 이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 사건명에 포함된 `대물반환`, `대물변제`, `등`은 하나의 청구권으로 사전 통합하지 않고 내부 규칙·민법자료·현행 공식 권위로 실제 경로를 확정한다. +- 매매·교환·증여·명의신탁·양도담보·가등기담보 등 인접 법률관계는 실제 청구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경계 설정에 필요한 범위만 검토한다. +- 기존 동일 사건의 다른 모델 산출물이나 임시자료가 발견되면 이번 GPT 선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540행, SHA-256 `5cb076d16825ea19658fb2da616ca9b22831da69d4f06de066623f58a0dc25c6`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1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 Material Assumptions + +- 사건명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구제형태와 복수의 실체법상 원인을 함께 묶은 프로젝트 사건분류 표지다. +- 내부 규칙의 분류는 청구취지 구조를 파악하는 자료일 뿐, 현행 법령·공식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제13판의 직접 대응 장이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일반 법률행위·채무소멸·등기청구 목차만 조건부로 선정하고 유사 제목을 창작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대물반환`이 금전소비대차의 반환채무를 부동산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약정인지, 별개의 원상회복·반환 약정인지. +- 대물변제가 현실급부로 완결되었는지, 장래 등기의무만 발생시키는 대물변제계약·예약인지. +- 원채무 존속·소멸 시점, 등기와 원채무의 관계,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여부. +- 목적물의 권리관계, 처분권한, 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자 등기 및 중간생략 여부. +- 피고의 무효·취소·해제·변제·시효·동시이행·담보적 성질 항변이 실제 제기되는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 웹, 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2.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3. Root가 전체 목차로 1차 선정을 수행한다. +4.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5. 두 결과를 법적 기능·제거시험·권위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6. 원본 PDF에서 최종 항목의 정확한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7. 정본 작성,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에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구간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150 dpi 렌더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종류·규칙·정확한 출력 basename의 semantic identity gate. +- 대물변제의 현실급부·등기이행 약정·예약, 원채무 소멸시점 및 담보적 거래의 분리. +- Root/Blind 항목별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원본 PDF 시각검증. +- Markdown 3열, 각 행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잔여 critical/major를 모두 닫고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정확한 최종 경로가 새로 충돌하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 +## Progress + +-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사건종류·규칙·출력 경로 및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 확인 +-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x] Root 1차 목차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x]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x]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preflight | 사건명의 띄어쓰기와 `・`를 제목·정본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무공백 내부 규칙 basename을 정본명에 복제하지 않는다. | +| 2026-08-31 / preflight | `대물반환`과 `대물변제`를 사전 동의어 처리하지 않는다. | 사건명이 복수 원인과 `등`을 포함함 | Stage 1에서 거래구조와 원채무 효과를 독립 확인한다. | +| 2026-08-31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모델별 독립성과 사건오염 방지 | 현재 네 입력자료와 현행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 2026-08-31 / Stage 3 | 72다414의 계약상 등기청구와 86다카1755의 현실급부 완성을 서로 다른 단계로 병합한다. | 공식 판례 전문과 네 자료군의 일치 | 미등기 소송의 직접 청구권을 `이미 완성된 대물변제`로 서술하지 않는다. | +| 2026-08-31 / Stage 3 | 대물반환 예약·양도담보·담보가등기는 조건부 경로로 유지한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가등기담보법과 공식 판례 | 순수한 대물변제약정과 특별법상 청산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 2026-08-31 / Legal-Skeptic |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적용요건을 명시한다. | 가등기담보법 및 2000다29356·29363 | 비차용채권 담보·일반 양도담보를 특별법 경로에서 분리한다. | +| 2026-08-31 / Legal-Skeptic | 일반 `제척기간`을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한다. | 조건·시기와 이행기의 원본상 구별, 매매예약 p.829~831의 직접 제척기간 설명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을 포착하고 중복을 줄인다. | +| 2026-08-31 / Legal-Skeptic | `선택채무` 단정을 제거하고 대체급부 권능 약정으로 표현한다. | 2018다28273 | 원채무 존속과 다른 급부 권능의 관계를 협의 법형식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계약 | 프롬프트·규칙·지원림·목차·13판 정본의 실제 파일·해시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 사건 법적 경로 | 네 독립 조사 | Verified | 완성된 대물변제·미이행 약정·예약·대물반환·담보 실행을 분리 | +| 현행 법률·판례 | 공식 원문 | Verified | 핵심 조문·판례번호·선고일·holding·적용범위를 공식 전문에서 대조 | +| 목차 선정 | Root/Blind/앙상블 | Verified | 9개 최소충분 집합, 합집합 금지 및 제거시험 적용 | +|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9/9 제목·시작면 일치, 종료면은 150 dpi 원본 렌더로 직접 확인 | +| Legal-Skeptic 감사·폐쇄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legal_skeptic_final_closure.md` | Verified | 1차 Critical 0 / Major 3 / Minor 1을 모두 보정하고 최종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PASS | +| Stage 9 QC | `stage9_qc.md` | Verified | 정체성·법적 경로·최소성·출처·목차/페이지 9/9·3열·UTF-8·개행·오염·정렬 모두 PASS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대물변제의 현실급부와 단순한 대물변제 약정·예약을 같은 성립요건으로 취급하는 오류. +- 원채무의 소멸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시점을 혼동하는 오류. +- 담보적 소유권이전·가등기담보를 확정적 대물변제로 오분류하는 오류. +- 매매·교환·증여 등 인접 계약 목차를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과잉 포함하는 오류. +- 목적물 특정·처분권한·동시이행·허가 등 사실조건부 항목을 모든 사건의 공통요건으로 평탄화하는 오류. +-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같은 제목의 다른 문맥을 선택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최종 정본은 최소충분 9항목의 3열 Markdown으로 생성되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일반 `제척기간`은 매매예약 p.829~831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을 위해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p.132~135로 교체했다. +- p.295·480·739의 공유 종료면을 포함한 9개 범위를 원본 PDF로 확인했고, 독립 Legal-Skeptic 최종 폐쇄검증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으로 PASS했다. +- 프로젝트 `MEMORY.md`에는 정본 경로·해시·핵심 분류·경계검증 교훈을 기존 상단 관례에 따라 추가했다. +-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예약완결·청산자료가 없어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별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정본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diff --git a/plans/daemul-official-B.md b/plans/daemul-official-B.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64293 --- /dev/null +++ b/plans/daemul-official-B.md @@ -0,0 +1,99 @@ +# 대물반환·대물변제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공식 원문 조사 B + +## Objective + +2026-08-31 기준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으로 검증한다. + +## Deliverables + +- `tmp/pdfs/daemul_gpt_v2/research_B_official.md` +- 법적 쟁점·명제·권위·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반대권위·미확인 사항 구조화 +- UTF-8·행수·SHA-256 검증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민법,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필요한 특별법과 대법원 판례 +- 제외: 제13판 목차/TXT, 기존 동일사건 산출물, 다른 에이전트 보고서 열람, 목차 후보 선정 + +## Known Inputs + +- 사건 라벨: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기준일: 2026-08-31 +- 절차: 대한민국 민사 본안 + +## Material Assumptions + +- 구체적 계약·부동산·허가·점유 사실이 없으므로 경로별 요건과 전환조건을 제시한다. +- 공식 원문에서 증명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UNVERIFIED`로 보존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계약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목적인지, 등기·인도 등 현실급부가 있었는지 +- 원채무 종류·금액·변제기와 소멸시효, 동시이행 반대급부 +- 부동산 소유자·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와 중간등기·처분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현행 법령·특별법 및 시간적 적용 확인 +2. 대물변제·예약·원채무 소멸·등기청구 판례 원문 검증 +3. 동시이행·무효/취소/해제·시효·담보적 거래·허가/농지 경계 검증 +4.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및 정적 검증 + +## Source and Tool Plan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연혁 법령과 판례 원문 +- 대한민국 법원 공식 판례 원문·판례공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 검색 결과는 locator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명제는 열린 공식 원문으로 확인 + +## Validation Plan + +- 법령 시행일·조문·특별법 적용범위 확인 +- 판례의 법원·선고일·사건번호·실제 holding 대조 +- 파일 존재·UTF-8·행수·SHA-256·공식 URL 도메인·`UNVERIFIED` 검사 +- 금지 경로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 +## Approval Boundaries + +- 지정 산출물과 이 실행계획 외 파일 수정 없음 +- 외부 게시·발송 없음 + +## Progress + +- [x] 사건·기준일·범위·금지사항 확정 +- [ ] 현행 법령·특별법 검증 +- [ ] 판례 holding 검증 +- [ ] 반대·제한 권위 및 증명책임 검토 +- [ ]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intake | 본계약·예약·담보목적 거래를 분리 | 법적 효과와 주문이 다름 | 단일한 대물변제 일반론으로 합치지 않음 | +| 2026-08-31 / sources | 실제 열린 공식 원문만 근거로 채택 | 상위 지시·증거정책 | 미확인 명제는 `UNVERIFIED`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대물변제 현실급부·원채무 소멸 | 민법·대법원 | Pending | 약정과 실제 급부 구별 | +| 대물변제예약·완결권 | 민법·대법원 | Pending | 형성권·기간·청산 경계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부동산등기법·대법원 | Pending | 원인·당사자·반대급부 | +| 동시이행·해제 | 민법·대법원 | Pending | 이행제공·지체·원상회복 | +| 무효·취소·통정·강박 | 민법·대법원 | Pending | 계약 효력 항변 | +| 가등기담보·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대법원 | Pending | 청산절차·귀속정산 | +| 토지거래허가·농지 | 특별법·대법원 | Pending | 유동적 무효·자격증명 | +| 시효 | 민법·대법원 | Pending | 채권적 청구권·형성권 구분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대물변제 약정만으로 원채무가 곧 소멸한다고 오인 +- 대물변제예약과 담보가등기를 본계약으로 오인 +- 허가 전 협력의무와 바로 이전등기청구를 혼동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실체법상 계약효력 요건으로 단정 +- 판례 요약문을 실제 holding보다 확장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검증 후 갱신한다. diff --git a/plans/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b/plans/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1016d4 --- /dev/null +++ b/plans/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0,0 +1,184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1 평가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유형 137종에 공통 적용하려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법적 정확성, 실무 유용성, 범용성, 출처 추적성, 생성 안정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된 내용 골격을 제안한다. + +## Deliverables + +- 최종 평가서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평가서 안의 결론, 항목별 진단, 개선 원칙, 대체 공통골격, 검증 체크리스트, 한계 및 검토 기록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종 민사 사건유형에 사용할 문서의 공통 내용 골격 +- 기준시점: 2026-08-27 현재 확인 가능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공식 법원 자료 +- 비범위: 137개 사건별 완성 문서 작성, 개별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의견, 생성 워크플로우의 코드 구현 또는 배포 + +## Known Inputs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case_kinds.md`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장소 법률분석·지식작업·증거정책 문서 + +## Material Assumptions + +- “공통골격”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실체법 내용을 강제하는 목차가 아니라, 공통 코어와 사건별 선택 모듈을 조합하는 문서 계약이어야 한다.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국내 현행법의 직접 근거보다 비교법적 확인 또는 출처 역할 구분을 평가하는 보조자료로 취급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137개 목록의 실제 개수와 제외 대분류가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가. +- 현 골격이 청구원인·항변·재항변, 주장·증명책임, 소송요건·청구취지·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분리하는가. +- 확인·형성·이행, 금전·등기·인도·방해배제 등 이질적 사건군을 공통 코어만으로 왜곡 없이 포괄할 수 있는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대상 문서와 사건목록의 구조·개수·표현을 정밀 점검한다. +2. 민법 PDF에서 요건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항변 구조와 관련된 논거를 확인한다. +3. 공식 법령·법원 자료에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증명책임, 청구취지·소송요건·판결/집행 관련 설계 근거를 확인한다. +4. 주 에이전트가 독립 평가 및 개선안을 완성한다. +5. 그 후 sub-agent를 정확히 1회 호출하여 반대검토·누락검토를 수행한다. +6. 검토 결과를 선별 반영하고 최종 문서를 작성·검증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로컬 Markdown은 행 번호와 구조 통계를 함께 확인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과 필요한 페이지 렌더링을 병행한다. +- 웹 자료는 공식 도메인의 실제 원문을 우선하며, 사용한 URL만 기록한다. +- 검색결과 요약문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 +- 137종 개수와 대분류 제외 조건을 기계적으로 재계산한다. +- 개선 골격을 대표 이질 사건군(금전, 등기, 인도, 확인, 형성/경계, 집단·비송적 요소 포함 사건)에 대해 적합성 점검한다. +- 법령·판례·PDF 인용의 실제 원문, 식별자, 기준일을 다시 확인한다. +- 최종 Markdown의 링크, 표, 제목 계층, 필수 섹션, 금지 규칙 및 검증 체크리스트를 점검한다. +- `git diff`와 파일 존재·UTF-8·행수 검사를 수행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된 최종 평가서와 이 실행계획 외의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외부 게시, 메시지 전송, 의존성 설치, 원본 자료 변경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저장소 지침 및 적용 워크플로우 확인 +- [x] 대상 문서·사건목록 정밀 점검 +- [x] 민법 PDF 및 공식 권위자료 확인 +- [x] 주 에이전트 독립 평가·개선안 완성 +- [x] sub-agent 1회 비판 검토 및 선별 반영 +- [x] 최종 평가서 생성 +- [x] 내용·인용·형식·파일 검증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착수 | 평가 대상을 “정적 단일 목차”가 아니라 “공통 코어 + 사건별 선택 모듈”의 문서 계약으로 검토 | 137종에는 이행·확인·형성 및 금전·등기·인도 등 이질적 소송물이 혼재할 가능성이 큼 | 범용성 평가는 선택성, 분기, 미적용 표기와 중복 통제를 핵심 기준으로 삼음 | +| 2026-08-27 / 출처계획 | 국내 현행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공식 자료를 우선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보조적으로 취급 | 출처 권위와 관할 적합성 차이 | 각 출처의 역할과 한계를 최종 문서에 명시 | +| 2026-08-27 / 1차 평가 | v1은 “유용한 설계 초안”이지만 137종의 규범적 마스터 골격으로는 중대한 개정 전 사용 부적합 | 절차상 하자의 효과, 부수금, 항변·부인, 소극적 확인의 증명책임, 특수 형성·집행소송에 과잉 일반화가 확인됨 | 공통 코어, 사건군 모듈, 청구경로별 원자적 사실, 권위·시점 메타데이터로 전면 재구성 | +| 2026-08-27 / 아키텍처 | Markdown 목차를 법률 데이터의 1차 스키마로 삼지 않고, 정규화된 법적 개체·관계를 고정한 뒤 Markdown을 렌더링 | 고정 섹션 번호·H3/H4 청킹은 법적 의미가 아니라 표현 형식에 종속 | `PATH`, `FACT`, `RESP`, `PROC`, `RELIEF`, `AUTH`, `EVID` 노드와 버전·유효기간·검증상태·출처 핀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키마 설계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현 골격의 실제 구성과 누락 | 대상 Markdown 직접 검사 | 확인 | 경로·소송요건·청구원인·항변·증거·출처·검증을 정돈한 점은 유용하나 개별 규칙 중 과잉 일반화 확인 | +| 137개 범위의 정확성 | `case_kinds.md` 쉼표 항목 파싱 |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 명시적 항목은 134개; 사건 종류가 빈 3개 중간분류를 각각 독립 사건종류로 간주해야 137개. 복합표지·개방형 `등`도 있어 canonical leaf는 파일만으로 확정 불가 | +| 실체법상 요건·효과·증명책임 | `민법_지원림.pdf` 5–6면, 31–32면 | 확인 | 특별법 우선, 실체법·절차법·집행의 연계, 법률요건·효과·적극/소극요건과 증명책임의 관계를 원문 대조 | +| 절차상 하자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34조·제249조·제254조 | 확인 |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하자는 보정 후 소장각하 등 유형별 효과가 달라 “절차적 하자=전부 각하” 규칙은 부정확 | +| 동시이행관계 | 민법 제536조 | 확인 | 상대방 이행제공 전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대급부를 항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로 전환하는 규칙은 사건별 주장 구조를 왜곡할 수 있음 | +| 금전 부수청구 | 민법 제548조 제2항, 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상 이율 대통령령, 대법원 1996. 4. 12. 95다28892 | 확인 | 원상회복 이자, 약정/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기산일·이율·경과규정이 다르므로 고정표 대신 버전화된 계산 모듈 필요 | +| 소극적 확인소송·증명책임 | 대법원 2024. 4. 16. 2023다293620; 2022. 1. 27. 2021다271947 | 확인 | 소송 유형 하나로 전체 증명책임이 일괄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발생·장애·소멸·특별법상 전환요건별로 배분해야 함 | +| 부인·항변 분류 | 대상 §6.1과 법률요건 구조 대조 | 확인 | 권리발생사실의 불성립은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지 피고의 별도 항변 사실이 아님. `DENIAL` / `AFFIRMATIVE_DEFENSE` / `REPLY` 분리 필요 | +| 증명방해·특별법상 전환 |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확인 | 증명방해는 불리한 심증자료일 뿐 자동 증명책임 전환·주장사실 증명으로 보지 않음; 특별법은 전환대상 요건만 원자적으로 표시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현행 민사소송법 | 확인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의 액수 산정규정으로,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범용적 대체규칙이 아님 | +| 특수 형성·집행관계 소송 | 대법원 2014다233428, 2014다225038, 2023다256577, 경계확정·청구이의 공식 판례 | 확인 |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일반 요건사실 모형의 예외적 재판구조가 있고, 청구이의·제3자이의는 집행권원·집행력을 중심으로 별도 모듈이 필요 | +|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08. 7. 10. 2005다41153; 2021. 6. 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 1991. 10. 11. 91다1264 | 확인 | 이행소송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예외·사실의존적 분기가 있으므로 판례의 적용범위·반대사례·절차적 위치를 함께 저장해야 함 | +| 권위 서열 | 헌법 제103조, 민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8조 관련 공식 판례 | 확인 | “판례는 항상 학설보다 우선”을 삭제하고 헌법·현행 법령·특별법·경과규정·판결 원문의 판시·후속 처리·학설의 해석 기능을 구분 | +| 출처 검증 채널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 확인 | 법령·판례 원문은 전자와 법원 공식 채널로 교차 확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비교법 발견 용도이며 국내 현행법의 통제 권위로 사용하지 않음 | +| 개선 골격의 범용성 | 금전·등기·인도·소극적 확인·공유물분할·경계·청구이의·주주총회결의 사건군 적합성 사고실험 | `CONCEPTUAL ONLY` | `Core + Module + Claim Path + Rule/Element/Proposition/Fact + Authority/Time` 구조는 유력하나 137 canonical leaf 전부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에는 범용성 미검증 | + +## Initial Evaluation Freeze (Before Sub-Agent) + +이 절은 sub-agent 호출 전 주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확정한 1차 평가이다. 후속 검토자의 의견은 별도로 기록하고, 최종 반영 여부를 출처·반례·범용성에 따라 주 에이전트가 판단한다. + +### 1. 1차 결론 + +- 판정: **조건부 설계 통과 / 규범적 마스터로서는 개정 전 부적합**. +- 유지할 축: 사건명과 청구경로의 분리, 절차·본안의 구분 의도, 주위·부수청구 분리, 요건사실-증거 매핑, 출처·검증 게이트, 안정적 ID 지향. +- 재작성할 축: 일관된 13개 절 강제, 모든 사건에 공통 청구원인 사실을 요구하는 규칙, 절차상 하자·항변·부수금·증명책임의 일괄 처리, 이행·확인·형성·집행 소송의 단일 재판 모형, Markdown 편제에 종속된 벡터 스키마. + +### 2. 제안하는 v2 구조 + +1. `C0` 문서 통제·카탈로그 식별: 사건 ID, 명칭·별칭, 카탈로그/스키마 버전·해시, 관할, 기준일, 검증상태. +2. `C1` 범위·분류: 사건명 분해, 소의 성질, 재판모델, 적용/제외 범위, 특별법 후보. +3. `C2` 구제·소송물·주문·집행: 청구취지와 실체법상 급부, 청구의 특정, 병합·변경·기판력·집행가능성. +4. `C3` 권위·시점: 특별법 우선, 시행일·경과조치, 법령 원문, 판결의 실제 판시·반대/후속 재판례, 학설상 쟁점. +5. `C4` 청구경로 지도: 각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 `PATH`로 표시하고, 논리적 양립가능성·소송상 병합·구제 중복·선택순위를 별도 축으로 저장. +6. `C5` 경로별 원자적 사실: `FACT` ID, 법률요건·효과, 주체·객체·시간·행위/상태, 법적 역할, 주장·증명 주체, 추정·전환·증명도, 권위, 누락·불확실성. +7. `C6` 상대방 응답 트리: 절차적 본안전 항변, 부인, 권리장애·소멸·저지 등 적극적 항변, 재항변·재재항변을 각 대상 `FACT`/효과와 연결. +8. `C7` 소송요건·절차효과: 관할·당사자·소의 이익·제소기간·중복제소·병합·보정가능성·직권조사 여부·이송/보정/소장각하/소각하/본안판단 등의 효과. +9. `C8` 증거계획: 사실-증거 매핑, 소지자·확보경로·보전, 진정성립·증거능력·증명력, 반증, 증명곤란 시 정확한 특별규칙. +10. `C9` 구제·부수급부·계산: 주위 구제, 이자·지연손해금·원상회복 이자·손해액, 기산/종기 사유, 이율·상한·버전·경과조치, 보전처분·집행. +11. `C10` 서면 변환: 요건사실 문서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주문으로 전환하는 매트릭스만 제공하고, 일괄 서술순서를 강제하지 않음. +12. `C11` 검증·출처·중단: 의사결정트리, 금지규칙, 법령·판례·부담·주문·집행·이중회복 검증, `UNVERIFIED` 표시, 인간 검토 중단조건, 출처 원문 URL·핀포인트·최종 확인일. + +### 3. 선택 모듈 + +- `M-PERFORMANCE-MONEY`, `M-PERFORMANCE-DELIVERY`, `M-PERFORMANCE-REGISTRATION`, `M-PERFORMANCE-ACT/FORBID`, `M-FUTURE-PERFORMANCE` +- `M-DECLARATORY-POSITIVE`, `M-DECLARATORY-NEGATIVE`, `M-DOCUMENT-GENUINENESS` +- `M-FORMATION-ORDINARY`, `M-FORMAL-FORMATION`(경계·공유물분할 등), `M-CORPORATE-RESOLUTION` +- `M-ENFORCEMENT-OBJECTION`(청구이의·제3자이의), `M-RETRIAL/QUASI-RETRIAL` +- `M-DAMAGES`, `M-RESTITUTION`, `M-SPECIAL-LAW`(노동·보험·지식재산·어음·언론 등) + +### 4. 핵심 금지규칙과 중단규칙 + +- 공통 사실이 없는 서로 다른 청구경로에 임의의 공통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부인을 항변으로, 절차상 하자를 일괄 각하사유로, 소극적 확인을 일괄 증명책임 역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이율·기간·판례의 결론을 기준일·시행일·경과조치·사실적 적용범위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다수의견·별개/반대의견·후속 처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판례 법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법적 신분, 적용 특별법, 핵심 `FACT`, 통제 권위, 주문·집행 효과 중 하나라도 중대하게 불확실하면 `UNVERIFIED`로 표시하고 인간 검토 전에 완성판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 +### 5. 최소 대표 검증셋 + +금전소비대차,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청구이의/제3자이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장래이행·증서진정여부확인을 적어도 한 건씩 인스턴스화하여, 권리·사실·부담·절차·주문·집행·출처의 보존과 모순 없음을 검증해야 한다. + +## Single Sub-Agent Review Record + +사용자 지시에 따라 1차 평가 확정 후 독립 반대검토를 정확히 1회 수행하였다. 검토자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고 추가 agent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 에이전트가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선별 반영하였다. + +| Review point | Disposition | Reason | +|---|---|---| +| 137개 확정 표현 완화 | 채택 | 명시 134개 외 빈 셀 3개, 복합표지, 개방형 `등`, `재권판결` 오기 추정 때문에 canonical leaf를 확정할 수 없음 | +| 고정 13절 전면 폐기 반대 | 채택 | 고정 외곽 목차는 사람의 누락검토·비교에 유용함. 다만 법적 의미 ID와 데이터 정규화는 별도 계층으로 분리 | +| `구실체법설` 전면 부정 완화 | 채택 | 실무상 실체법상 청구권·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영역이 많으나 137종 단일규칙은 부적절. 경로별 `claim_identity_rule` 필요 | +| 동시이행을 반대 방향으로 고정하지 말 것 | 채택 | 전형적 항변·재항변 구조 외에도 선이행, 지체, 상환주문, 집행문 단계에 따라 법적 역할이 달라짐 | +| `FACT` 단일층을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로 분리 | 채택 | 하나의 요소와 사실은 다대다 관계가 될 수 있고, 주장·증명책임은 심판대상 명제/요소에 결부시켜야 함 | +|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과 본안 권리귀속 구분 | 채택 | 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원문 확인 | +| 형성판결 효과의 대세효·소급효 일괄화 금지 | 채택 | 공유물분할, 사해행위취소, 청구이의 등에서 효과의 객체·인적 범위·시점·집행력이 다름 | +| 확정재판 공격·헌법재판소 결정 모듈 추가 | 채택 |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과 사과광고 사건은 일반 형성 모듈만으로 통제 권위를 보존할 수 없음 | +| 민법 제548조 부수금의 최신 판례 보정 | 채택 | 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원문에서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확인 | +| 제안 v2 범용성 1차 통과 | 보류·하향 | 대표 사례 사고실험은 설계 가설 검토일 뿐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이 아님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민법 교과서의 서술을 현행법 또는 판례의 직접 근거처럼 오인할 위험 +- 특정 사건유형에 맞는 요소를 137종 공통 필수항목으로 과잉 일반화할 위험 +- 실체법상 요건사실과 소송법상 소송요건·증거·청구취지·집행 문제를 한 층위에 혼합할 위험 +- 법률요건 분해와 주장·증명책임 배분을 같은 것으로 단순화할 위험 +- 공식 웹페이지의 검색결과 또는 요약문만 보고 원문 검증을 생략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생성물: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UTF-8, 599행에서 최종 보정 후 600행 내외). +- 최종 판정: v1은 설계자산으로 조건부 통과하나, 137종 규범적 마스터·운영 투입에는 개정 전 부적합하다. +- 핵심 구조: 고정 렌더링 외피 + 정규 법률모델 + 사건군 선택 모듈. +- 핵심 법률모델: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 부인/적극적 항변 분리,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 분리, 사건 기반 부수금 계산. +- sub-agent는 사용자 지시대로 1차 평가 후 정확히 1회만 사용했고, 새로 제시된 판례·명제는 주 에이전트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했다. +- 검증 결과: 대상·출력·PDF 존재, 출력 비어 있지 않음, UTF-8 확인, 코드펜스 짝수, 표 파이프 수 일치, 후행 공백·내부 웹 인용 토큰·임시 표식 없음, 사용 URL은 공식 도메인으로 정리. +- 사건 개수: 명시 쉼표 항목 134개 + 빈 사건종류 행 3개 = 137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나 복합표지·개방형 `등` 때문에 canonical leaf는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 +- 잔여 불확실성: canonical 137 leaf·ID와 제안 v2의 전수 적합성은 `UNVERIFIED`; 137개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코드 구현·E2E는 수행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gpt-v2-batch-10-cases-b.md b/plans/gpt-v2-batch-10-cases-b.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bc5512 --- /dev/null +++ b/plans/gpt-v2-batch-10-cases-b.md @@ -0,0 +1,109 @@ +#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B + +## Objective +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정확한 원본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No. | 표시 사건종류 | `<####>` | +|---:|---|---| +| 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2 | 변상금 청구 | `변상금청구` | +| 3 | 보관금 청구 | `보관금청구` | +| 4 | 보상금 청구 | `보상금청구` | +| 5 | 보증금 청구 | `보증금청구` | +| 6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 7 | 부금・불입금 청구 | `부금불입금청구` | +| 8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부동산소유권확인` | +| 9 | 분담금 청구 | `분담금청구` | +| 10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 +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b_gpt_v2/<####>/`에 둔다. + +##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승패나 구체 소장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 사건별 네 자료군 조사,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Primary 1회, Blind 1회, Root 항목별 재정, 원본 PDF 경계확인, 교차 감사와 Stage 9 QC를 모두 통과해야 완료한다. +- 10개 정본이 모두 통과한 뒤에만 로컬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 +## Known Inputs and Identity Gate + +- 프롬프트 SHA-256 `442722eebeeef4e85d4b819d870b7564b2782ff6ecb79512b3d442dc58561c06`. +-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규칙 10개는 NFC 정규화·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각 slug와 1:1 일치한다. 명의신탁·보증금 규칙의 실제 파일명은 NFD이다. +-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시 모두 부재한다. +-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규칙 10개를 독립 해석해 사건별 청구권·배타적 분기와 제외범위를 고정한다. +2.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자료군별로 분리해 사건별 조사보고서 40개를 만든다. +3.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packet 10개를 합성한다. +4. Root Primary와 비노출 Blind Verifier가 각각 한 번씩 목차를 선정한다. +5.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로 재정한다. +6. 최종 후보의 정확한 제목·시작면은 목차 TXT,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의 머리말·다음 표제·잔여 각주를 시각 확인한다. +7.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작성자 교차 감사, 사건오염 검사, Stage 9 QC를 수행한다. + +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사건 범위·청구취지 문형 식별용). +-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설명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교차검증한다. +-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 사건별 A/B/C/D 보고서와 doctrinal packet의 구체 목차명 오염 검사. +- Primary 결과를 Blind 입력에서 격리하고, 결과는 Root가 항목별 근거로 재정. +-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 10개 정본의 H1·3열·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 +## Progress + +- [x] 프롬프트·PDF 스킬·저장소 지침·로컬/글로벌 메모리 확인 +- [x] 10개 사건 identity gate와 공통 입력 해시 확인 +- [x] 네 자료군의 사건별 독립 조사(40/40)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 [x] Primary Chapter Selection 10개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 [x] ensemble adjudication 10개 +- [x] 원본 PDF 경계검증과 통합 경계원장 +- [x] 정본 Markdown 10개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preflight |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사용자 명시 |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 +| 2026-09-01 / preflight | 실제 규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서 읽는다. | 사용자 지시와 10개 실제 파일 | 프롬프트의 일반 경로는 Stage 0.4의 명백한 실제 경로로 해석한다. | +| 2026-09-01 / preflight | NFD 두 파일은 NFC 의미동등 비교로 매칭한다. | macOS 파일명 정규화 | 문자 바이트열 차이를 결측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 2026-09-0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도구 동시성 상한 |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 +| 2026-09-01 / page boundary | 전역 페이지 오프셋을 쓰지 않고 141개 범위를 면별로 판정한다. | 원본 PDF의 물리면 비순차 배치와 공유면 각주 | p.143 잔여 각주와 p.824~834 상위항목 경계를 포함해 모두 PASS로 확정한다. | +| 2026-09-01 / legal audit | 재정 말미의 공법·특별법 유보를 정본 이유란에도 명시하고, 구상·법정해제·보험동의 문구를 유형별로 정밀화한다. | 3개 독립 Legal-Skeptic 감사군의 지적 | 수정본 재감사에서 141행 잔여 0/0/0을 확인한다. | + +## Risks + +- `변상금`, `보상금`, `보증금`, `부금·불입금`, `분담금`처럼 표지만으로 실체법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는 오류. +- 명의신탁 유형·실명법 적용·부동산 소유권 확인의 확인이익 등 게이트 쟁점을 빼먹는 오류. +- 보험금 지급과 보험수익자 변경, 분양권과 매수인 지위처럼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잘못 합치는 오류. +- 이전 배치의 유사 목차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전역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네 자료군 조사보고서 40개와 사건별 doctrinal packet·Primary·Blind·adjudication·page boundary ledger 각 10개를 `tmp/pdfs/batch10b_gpt_v2/`에 생성했다. +- 정본 10개, 총 141행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로 생성했다. 각 행은 재정의 제목·순서, 공용 목차의 정확 제목·시작면 및 원본 PDF 시각검증 범위와 1:1 일치한다. +- Stage 9 QC 결과: 10/10 H1·3열·행수·UTF-8·BOM 없음·최종개행·중복 없음·placeholder 없음·목차/원장 일치 PASS. 입력 네 파일의 SHA-256도 preflight 값과 동일하다. +-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감사 결과는 전체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잔여 불확실성: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어떤 조건부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는 미확정이다. 공법상 처분, 특별법상 분담·금융·분양 제한 및 개별 취득원인은 사건시점 법령·판례와 사실관계로 다시 검증해야 하며, 정본은 변호사 최종검토 전 전문 초안이다. diff --git a/plans/gpt-v2-batch-10-cases-c.md b/plans/gpt-v2-batch-10-cases-c.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8ba169 --- /dev/null +++ b/plans/gpt-v2-batch-10-cases-c.md @@ -0,0 +1,142 @@ +#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C + +## Objective +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현행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원본 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No. | 표시 사건종류 | `<####>` | +|---:|---|---| +| 1 | 분양대금 청구 | `분양대금청구` | +| 2 | 사용료 청구 | `사용료청구` | +| 3 | 선급금・선수금 청구 | `선급금선수금청구` | +| 4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 +| 5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6 | 약속어음금 청구 | `약속어음금청구` | +| 7 | 약정금 청구 | `약정금청구` | +| 8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 9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 +| 10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 +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c_gpt_v2/<####>/`에 둔다. + +##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구체 사건의 승패나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 사건별 네 자료군 조사,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Primary 1회, Blind 1회, Root 항목별 재정, 원본 PDF 경계확인, 독립 법률감사와 Stage 9 QC를 모두 통과해야 완료한다. +- 정본 10개가 모두 통과한 뒤에만 로컬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 +## Known Inputs and Identity Gate + +- 현행 프롬프트 SHA-256 `051a909613b6a5eef7bbaa5fa5fe011b6649eb99b7cd21e1d07588fd0596e48d`. +-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규칙 10개는 실제 파일시스템의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했고, NFC 정규화와 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각 slug와 정확히 1:1 일치한다. +-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시 모두 부재했고, 완료 시 요청 출력 폴더에 10개를 새로 생성했다. +-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 +- 사용자 문언에 따라 `<####>`는 표시 사건명에서 공백과 모든 구두점·특수문자를 제거한 NFC 의미동등 slug다. +- 사용자 문언의 규칙 basename을 의미 동일성 기준으로 해석하되, 실제 읽기 경로는 파일시스템에서 확인된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로 고정한다. +- 넓은 분류표지(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약정금, 예금 등)는 하나의 독립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규칙이 정한 실체법상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 PDF 텍스트와 전역 면 오프셋은 후보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종료면은 원본 렌더에서 항목별로 판정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분양대금의 지급·반환, 선급금·선수금의 지급·정산·원상회복, 사용료·약정금·예금의 기초 법률관계 중 어떤 경로가 실제 기록에서 활성화되는지. +-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와 설정·이전 구조, 양도담보의 설정·종료·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방해제거·예방의 현재 방해와 장래 위험. +- 약속어음 소지·제시·소구·시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경합·항변, 금융·분양 관련 특별법 적용 시점.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규칙 10개를 독립 해석해 사건별 청구권·배타적 분기와 제외범위를 고정한다. +2.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자료군별로 분리해 사건별 조사보고서 40개를 만든다. +3.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packet 10개를 합성한다. +4. Primary와 비노출 Blind Verifier가 각각 한 번씩 목차를 선정한다. +5.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로 재정한다. +6. 최종 후보의 정확한 제목·시작면은 목차 TXT,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의 머리말·다음 표제·잔여 각주를 시각 확인한다. +7.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Legal-Skeptic 감사, 사건오염 검사, Stage 9 QC를 수행한다. + +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사건 범위·청구취지 문형 식별용). +-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설명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교차검증한다. +-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 사건별 A/B/C/D 보고서와 doctrinal packet의 구체 목차명 오염 검사. +- Primary 결과를 Blind 입력에서 격리하고, 결과는 Root가 항목별 근거로 재정. +-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 10개 정본의 H1·3열·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새로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 +## Progress + +-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출력경로 및 공통 입력 해시 확인 +- [x] 네 자료군의 10개 사건 독립 조사(40/40) +- [x]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작성 +- [x] Primary Selection 10개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 [x] 사건별 comparison matrix 및 ensemble adjudication 각 10개 +- [x]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 원장 10개 작성 +- [x] 정본 Markdown 10개 생성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 [x] 사건별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preflight |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사용자 명시 |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 +| 2026-09-01 / preflight | 규칙 basename은 사용자 지정 slug로 잠그고, 실제 규칙은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읽는다. | 사용자 지시 경로에는 규칙이 없었고 실제 파일 10개가 sibling 폴더에서 의미상 1:1 매치됨 | 각 규칙의 실제 경로와 SHA-256을 기록하고 출력만 요청 폴더에 생성한다. | +| 2026-09-01 / preflight | 이전 배치와 다른 현행 프롬프트 해시를 이번 기준선으로 고정한다. | 실제 파일 SHA-256 재검증 | 이전 배치의 프롬프트 스냅샷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026-09-0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도구 동시성 상한 |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 +| 2026-09-01 / synthesis | 서로 배타적인 경로는 조건부로 표시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까지 포함하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 최소충분성·부모/자식 중복 제거 원칙과 독립 Legal-Skeptic 지적 |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를 `2) 요건사실`, `3) 변제충당`으로 축소하고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 +| 2026-09-01 / boundary | 목차 시작면과 전역 오프셋을 그대로 종료면으로 쓰지 않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 제13판 원본 PDF 시각검사 | p.318~331 물리면 재배열과 p.394 등 공유 각주면을 항목별로 반영했다. | +| 2026-09-01 / reaudit | 소유권 외 권리 등기 사건의 교차참조·말소 문맥 과장과 조건부 소멸 경로 누락을 재재정한다. | 독립 감사의 MAJOR 4·MINOR 1 및 후속 MINOR 2 | 직접 참조대상·조건부 적용·시효 용어·증거 경로를 교정하고 최종 0/0/0으로 폐쇄했다.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프롬프트·공통 입력 | 실제 파일·SHA-256·PDF info | Verified | 프롬프트, 지원림, 목차 TXT, 제13판 PDF 존재; PDF 도구 사용 가능 | +| 규칙 10개 | NFC·기호제거 basename 대조와 H1 표본 | Verified | 각 slug 1매치, 출력 10개 모두 free | +| 사건별 법적 경로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A/B/C/D 보고서 각 10개, 합계 40개 작성 | +| 목차 선정 | Primary/Blind/Root 재정 | Verified | packet·Primary·Blind·comparison·adjudication 각 10개; 합집합이 아닌 항목별 최소충분 재정 | +|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126개 행의 시작면·종료면을 원장과 원본 렌더로 대조; 정본과 원장 126/126 일치 | +| 정본/QC | 정본·Legal-Skeptic·Stage 9 | Verified | 10개 정본, 총 126행; 사건별 잔여 CRITICAL/MAJOR/MINOR 모두 0/0/0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넓은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 소유권이전등기·금전청구 등 이전 배치의 유사 목차를 그대로 복제하는 사건오염. +-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를 공식 원문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 약속어음법·가등기담보법·금융 특별법 등 일반 민법 밖의 핵심 게이트를 누락하는 오류. +- 목차 TXT의 시작면이나 전역 PDF 오프셋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 대규모 배치 때문에 Blind 독립성·원본 경계·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정본 10개와 사건별 조사·선정·재정·경계·감사 원장을 모두 생성했다. 정본 행 수는 사건별 14, 13, 19, 14, 8, 6, 14, 20, 6, 12개로 합계 126개다. +- 표시 사건명 ↔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 실제 규칙 ↔ 출력 basename ↔ H1의 10/10 의미 동일성을 확인했고, 공통 입력 4개와 규칙 10개의 SHA-256을 재검증했다. +- 정본 126개 행은 adjudication 및 page boundary ledger의 표제·순서·페이지와 모두 일치하며, UTF-8·BOM 없음·최종 LF·정확한 3열·페이지 정규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 독립 Legal-Skeptic 최종 집계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넓은 사건표지의 어느 조건부 경로가 활성화되는지는 여전히 기록 의존적이다. 정본은 자료선정 문서이며 구체 사건의 최종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diff --git a/plans/gpt-v2-batch-10-cases-d.md b/plans/gpt-v2-batch-10-cases-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ceaef0 --- /dev/null +++ b/plans/gpt-v2-batch-10-cases-d.md @@ -0,0 +1,141 @@ +#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D + +## Objective +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현행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원본 검증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No. | 표시 사건종류 | `<####>` | +|---:|---|---| +| 1 | 위약금 청구 | `위약금청구` | +| 2 | 위탁금 청구 | `위탁금청구` | +| 3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 +| 4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 +| 5 | 임대료 청구 | `임대료청구` | +| 6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 +| 7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 8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9 |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 | +| 10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d_gpt_v2/<####>/`에 둔다.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9-01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내부 규칙이 예정한 배타적·조건부 청구경로를 구별하되 구체 사건의 승패나 제출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 같은 입력 폴더에 남아 있는 직전 배치 C의 규칙 10개는 이번 범위에서 제외한다. +- 기존 dirty worktree와 이전 배치 산출물은 사용자 소유로 보존하며 이번 작업 파일만 추가·수정한다. + +## Known Inputs + +- 현행 자료수집 프롬프트.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또는 명백한 실제 변형명.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또는 원본 판면을 확인할 수 있는 동등 정본. +- 사용자 지정 규칙 10개는 NFC 정규화와 공백·특수문자 제거 후 위 slug와 각 1:1 대응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 +- `<####>`는 표시 사건명에서 공백과 모든 구두점·특수문자를 제거한 NFC 의미동등 slug다. +- 넓거나 복합적인 사건표지는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규칙·현행법이 정한 배타적·조건부 경로로 분해한다. +- PDF 텍스트와 면 오프셋은 후보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종료면은 원본 렌더에서 항목별로 확인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위탁금의 기초계약과 반환·정산 구조가 무엇인지. +- 유류분 사건의 상속개시 시점과 2024년 헌법불합치·법 개정의 경과규정, 유증 등과 유류분반환의 배타적 관계. +- 유치권 존재·부존재확인의 확인이익과 피담보채권·점유·견련성, 점유회수의 1년 출소기간과 본권 심리 금지. +- 임대료·보증금·건물매수청구권 사건에서 임대차 종류, 특별법, 동시이행·상환이행·유익비/필요비/원상회복 분기. +- 재산분할·재산승계의 구체적 법적 원인과 가사/상속 절차 경계, 전부명령의 확정·송달·피전부채권 존부와 항변 승계.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10개 사건의 표시명·slug·규칙·출력 basename을 고정한다. +2. 사건별로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자료 / 내부 규칙을 분리 조사한다. +3. 구체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사건별로 작성한다. +4. Primary와 Blind Verifier가 서로의 결과를 보지 않고 각 1회 목차를 선정한다. +5. Root가 합집합·다수결 없이 항목별 근거로 재정한다. +6. 최종 제목·시작면은 목차 원문, 종료면은 제13판 원본 PDF 렌더로 확인한다. +7.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사건오염 검사·법률감사·Stage 9 QC를 수행한다. + +실행환경은 루트 포함 동시 활성 4개 슬롯이므로 10개 논리 작업을 모두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최대병렬 실행을 한다. 단일 시점에 10개 물리 에이전트가 활성화됐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 +-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 텍스트 추출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렌더와 시각검사로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10/10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H1 ↔ 출력 basename identity matrix. +- 사건별 A/B/C/D 근거와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 Primary 결과의 Blind 입력 격리와 항목별 Root 재정. +-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목차 원문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확인. +- H1·3열·행 셀 수·페이지 정규식·중복·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 +- Legal-Skeptic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을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생기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 +## Progress + +- [x] 저장소 지침·현행 프롬프트·PDF 스킬 확인 +- [x]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 고정 +- [x] 공통 입력 해시·기존 출력 충돌 확인 +- [x] 네 자료군의 사건별 독립 조사 +- [x]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 [x] Primary Selection 10개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 [x] 사건별 ensemble adjudication 10개 +- [x]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 +- [x] 정본 Markdown 10개 및 교차 법률감사 +- [x] 사건별 Stage 9 QC와 로컬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preflight | `<####>`는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사용자 명시 | 규칙 매칭·H1·출력 basename에 동일 slug를 사용한다. | +| 2026-09-01 / preflight | 실제 입력 폴더의 20개 규칙 중 사용자가 열거한 10개만 범위로 잠근다. | 현재 파일시스템 실측 | 직전 배치 C의 규칙 10개를 읽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 2026-09-0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4슬롯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도구 동시성 상한 | 물리적 10동시 실행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 +| 2026-09-01 / selection | Primary와 Blind의 합집합·다수결을 쓰지 않고 사건별 법적 기능과 직접성으로 재정한다. | 프롬프트의 독립검증·precision 계약 | 10개 adjudication에 포함·제외·조건부 경계를 추적한다. | +| 2026-09-01 / boundary | TOC는 정확 제목·시작면, 원본 PDF 렌더는 종료면·공유면·비순차 구간의 근거로 분리한다. | 제13판의 공유 경계면과 인쇄면/물리면 예외 | 전역 오프셋 추정 대신 36개 최종 범위를 개별 검증한다. | +| 2026-09-01 / corrective audit | Legal-Skeptic 지적은 정본·adjudication에 교정하고 매번 기계·법률 회귀검사를 다시 수행한다. | M1~M7·minor 및 판례번호 오기 발견 | 최종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권위 식별자 불일치 0을 달성한다. | +| 2026-09-01 / direct TOC gap | 직접 목차가 없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지방자치단체 법정승계를 유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 목차 원문과 원본 PDF 실측 | 보충 행의 `필요 이유`에 직접 근거가 아님과 공식 근거 별도 보완을 공개한다.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프롬프트·공통 입력 | `input_baseline.md`, 최종 SHA-256 재검사 | Verified | 네 입력 모두 기준선 불변 | +| 규칙 10개 | NFC·기호제거 basename 대조 | Verified | 각 slug 1매치 | +| 사건별 법적 경로 | 사건별 `research_A~D.md`와 `doctrinal_packet.md` | Verified | 사실 게이트·시간법·금지선 추적 | +| 목차 선정 | Primary/Blind/Root `adjudication.md` | Verified | 정본과 순서 있는 title/page 10/10 일치 | +| 목차 경계 | TOC TXT, 원본 PDF, `page_boundary_candidate.md`·렌더 이미지 | Verified | title+start 36/36, 원본 시작·종료 경계 36/36 | +| 권위 식별자 | `qc_authority_identifiers_10.md` | Verified | 오기·상호불일치 0 | +| 정본/QC | `qc_final_mechanical_10_after_legal.md`, `legal_skeptic_final_10.md`, `stage9_final_qc.md` | Verified | 정본 10개·36행, 법률감사 0/0/0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복합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배타적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 임대차·소유권이전등기·확인·금전청구의 유사 목차를 다른 사건에서 복제하는 오염. +-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를 공식 원문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 유류분의 개정법, 임대차 특별법, 민사집행법 등 시점·특별법 게이트 누락. +- 목차 원문의 시작면이나 전역 PDF 오프셋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 대규모 배치 때문에 Blind 독립성·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고정 slug 10개에 대해 정본 Markdown 10개와 사건별 A/B/C/D 조사, doctrinal packet, Primary·Blind 선정, adjudication, 원본 판면 원장을 생성했다. 최종 정본은 총 36행이며 정체성 10/10, 정확 H1·3열·UTF-8/no BOM/final LF 10/10, TOC title+start 36/36, 정본↔adjudication 10/10, 원본 PDF 시작·종료 경계 36/36을 통과했다. 입력 네 종의 SHA-256은 기준선과 동일하다. 최종 감사 결과는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PASS 10`, 권위 식별자 오기·상호불일치 0건이다. + +잔여 불확실성은 자료선정 실패가 아니라 실제 사건기록 부재에서 온다. 위탁금의 기초 법률관계, 유류분의 상속개시일, 임대차 목적물 유형·특별법, 전부금의 피전부채권, 재산승계 원인과 가사심판 여부, 점유회수 손해배상 병합 등은 구체 사실이 있어야 활성 경로를 확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제13판에 직접 TOC가 없음을 정본에 공개했고, 제출시점 공식 법령·판례 및 변호사 최종 검토를 stop rule로 남겼다. diff --git a/plans/gpt-v2-batch-10-cases.md b/plans/gpt-v2-batch-10-cases.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3f7530 --- /dev/null +++ b/plans/gpt-v2-batch-10-cases.md @@ -0,0 +1,144 @@ +#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 +## Objective +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정확한 원본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No. | 표시 사건종류 | `<####>` 및 정본 basename 핵심 | +|---:|---|---| +| 1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2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동산등의인도청구` | +| 3 | 동업반환금 청구 | `동업반환금청구` | +| 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 +| 5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 +| 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7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8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 +| 9 | 배당금・배분금 청구 | `배당금배분금청구` | +| 10 | 배상금 청구 | `배상금청구` | + +각 정본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이다.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_gpt_v2/<####>/`에 둔다.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1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에 해당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 사건명은 분류표지일 수 있으므로 규칙 문서·공식 법령·판례로 실제 청구권 경로를 분해한다. +- 실제 개별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사실조건부 분기는 명시하고 승패·제출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사건의 다른 모델 산출물은 이번 목차선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프롬프트 SHA-256 `442722eebeeef4e85d4b819d870b7564b2782ff6ecb79512b3d442dc58561c06`. +-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지정 규칙 10개는 일반 규칙 폴더가 아니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만 존재하며, NFC 정규화 후 각 `<####>`와 1:1 일치한다. +-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당시 모두 부재한다. + +## Material Assumptions + +- 사용자 문언에 따라 `<####>`는 표시 사건명을 복원한 문자열이 아니라 공백·`・` 등 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로 프롬프트 전체에 치환한다. 따라서 H1과 정본 basename도 slug를 사용한다. +- 규칙 문서의 실제 경로 차이는 프롬프트 Stage 0.4의 명백한 변형명 탐색 규칙으로 수용한다. +- 물리 PDF 면과 인쇄면의 `+38` 관계는 위치 탐색 가설일 뿐, 최종 범위는 각 항목 원본 렌더에서 다시 확인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동산 등의 인도`, `배상금`, `배당금·배분금`, `명의변경절차`처럼 넓은 표지 아래 어떤 배타적 청구권 경로가 내부 규칙에 포함되는지. +-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 제3자 승낙·회복등기의 등기법상 당사자 및 소송물, 매매 쌍방의무의 동시이행 구조. +- 특별법 적용 여부와 현행 법령의 시점별 분기.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10개 사건의 semantic identity gate와 규칙·출력 경로를 고정한다. +2. Stage 2는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을 서로 분리해 최대 병렬 조사한다. +3. 사건별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4. Root가 각 사건의 Primary Selection을 수행한다. +5. Primary에 노출되지 않은 Blind Verifier가 사건별로 독립 재선정한다. +6. Root가 사건별 불일치를 항목 단위로 adjudication한다. +7. 최종 항목의 제목·시작면을 TXT, 종료면을 제13판 원본 PDF 렌더로 검증한다. +8.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사건 Legal-Skeptic 감사와 사건별 Stage 9 QC를 수행한다. +9. 10개 모두 통과한 후에만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 +동시 에이전트 상한은 루트 포함 4개다. 10개 별도 에이전트의 단일시점 동시 활성화는 불가능하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한 배치로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병렬 실행을 사용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 +-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탐색에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150 dpi 렌더로 시각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표시 사건종류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의 10/10 identity matrix. +- 네 자료군의 사건별 분리 보고서와 목차 비노출 검사. +- Primary/Blind 독립성 및 단순 합집합 금지. +-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검증. +- 사건별 H1·3열·행 셀 수·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 Legal-Skeptic 잔여 Critical/Major/Minor 0. +-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새로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 +## Progress + +-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출력경로 및 공통 입력 해시 확인 +- [x] 네 자료군의 10개 사건 독립 조사(40/40) +- [x]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작성 +- [x] Root Primary Selection 10개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 [x] 사건별 ensemble adjudication 10개 +- [x]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사건별 10개 + 통합 49행) +- [x] 정본 Markdown 10개 생성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 [x] 사건별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preflight | `<####>`는 사용자 요구대로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 최신 사용자 문언 | H1·정본 basename도 slug를 사용한다. | +| 2026-08-31 / preflight | 규칙은 실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경로에서 읽는다. | 10개가 그 폴더에만 1:1 존재, 일반 규칙 폴더 0개 | Stage 0.4 명백한 경로 변형으로 기록한다. | +| 2026-08-31 / orchestration | 10개 논리 작업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 실행환경 동시 활성 슬롯 4개 | 10개 에이전트 동시 활성화 불가를 숨기지 않고, 모든 슬롯을 지속 활용한다. | +| 2026-08-31 / Stage 2-D |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는 사건별 보고서에 격리하고 공식 검증 전 채택하지 않는다. | 내부 규칙은 법원(法源)이 아니며 사건명이 포괄적인 경우가 있음 | D 보고서 10개를 목차 비노출 상태로 생성·해시 확인했다. | +| 2026-08-31 / Stage 2 | 네 자료군을 사건별로 분리한 보고서 40개를 먼저 완성하고,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10개로만 합성한다. | Research와 목차 선정을 분리하는 프롬프트 독립성 규칙 | 표시 사건명을 단일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배타적·조건부 경로를 잠갔다. | +| 2026-08-31 / Stage 6 | Primary와 Blind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사건별 항목 단위로 Root 재정한다. | source authority·실체법 기능·제거시험 | 최종 선정은 사건별 6/10/12/3/2/10/9/9/13/17행이다. | +| 2026-08-31 / Stage 7 | 종료면은 원본 PDF의 다음 표제와 직전 본문·각주를 150/180 DPI로 확인한다. | p.824~829 각주 3267, p.849~859 각주 3372, p.339·340 비연속 물리면 발견 | 전역 오프셋을 폐기하고 최종 49개 비중복 경계를 통합 원장에 고정했다. | +| 2026-08-31 / Stage 9 | 작성 담당을 교차시켜 10개 최종 MD를 감사한다. | 독립 Legal-Skeptic 검증 | 제3자 승낙 게이트 MAJOR 1건을 보강·재감사하여 잔여 C/M/m 0으로 닫았다.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프롬프트·공통 입력 | 실제 파일·SHA-256 | Verified | 프롬프트, 지원림, 목차 TXT, 제13판 PDF 존재 | +| 규칙 10개 | NFC 정규화 basename 대조·SHA-256 | Verified | 각 slug 1매치, 출력 10개 모두 free | +| 사건별 법적 경로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A/B/C/D 사건별 보고서 40/40, doctrinal packet 10/10 | +| 내부 규칙 자료군 D | 사건별 분리 보고서·금지 문자열 검사·SHA-256 | Verified | 10/10, 총 358행, 목차/Primary/Blind 오염 0 | +| 목차 선정 | Primary/Blind/앙상블 | Verified | Primary 10/10, Blind 10/10, Root adjudication 10/10 | +| 목차 경계 |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목차명·시작면 49/49, 원본 종료면 49/49; 통합 경계원장 생성 | +| 정본/QC | 10개 정본·Legal-Skeptic·Stage 9 | Verified | 정본 10/10, 총 91행, 감사 잔여 C/M/m 0, FINAL_QC PASS, MEMORY 갱신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slug와 표시 사건명을 혼합해 잘못된 규칙·출력·H1을 생성하는 오류. +- 넓은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 매매·등기 사건 사이 유사 목차를 사건오염으로 복제하는 오류. +- 규칙의 내부 법률명제를 공식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 대규모 배치 때문에 사건별 Blind 독립성·원본 경계·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지정된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를 H1과 basename에 일관되게 적용한 정본 10개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생성했다.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페이지 경계·감사 각 10개가 모두 존재한다. +- 정본은 총 91행이며 비중복 목차 49개다. 10개 파일 전부 adjudication 순서와 일치하고,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페이지 정규식·UTF-8·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원본 PDF의 인쇄 p.339와 p.340은 각각 physical 341·378로 비연속이고, p.824~829·p.849~859는 다음 표제 면의 직전 각주를 포함한다. 이 매핑은 `tmp/pdfs/batch10_gpt_v2/final_page_boundary_ledger.md`에 고정했다. +- 교차 감사에서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이유에 양립성·실체법상 승낙의무·비양립 시 직접 말소 전환을 명시하라는 MAJOR 1건이 나와 수정·재감사했고, 최종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구체 소장 제출 가능성은 미판정이다. 특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이 정한 계약상 배상 범위만 대상으로 하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제외한다. 모든 산출물은 기록을 갖춘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이다. diff --git a/plans/gpt-v2-batch-14-cases-2026-09-01.md b/plans/gpt-v2-batch-14-cases-2026-09-0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c32ddb --- /dev/null +++ b/plans/gpt-v2-batch-14-cases-2026-09-01.md @@ -0,0 +1,131 @@ +# GPT v.2 자료수집 14사건 병렬 실행 + +## Objective + +사용자가 지정한 14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에 대하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동시에 독립 실행하고, 사건별 `_1.md` 자료선정 정본을 생성·검증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14개 +- 사건별 조사·검증 원장 `tmp/pdfs/batch14_gpt_v2/<####>/` +- 본 실행계획의 완료·검증 기록 +- 모든 사건의 QC 성공 후 프로젝트 `MEMORY.md`에 압축 배치 기록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요청된 14개 사건종류, 대응 규칙문서, 현행 대한민국 법령·판례, 지정 교재 및 제13판 목차·본문 경계. +- 비범위: 후속 1차 드래프트 생성, 기존 다른 사건 산출물 수정, Git 커밋, 외부 게시. + +## Known Inputs +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및 검증용 PDF 자산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14개 + +## Material Assumptions + +- `<####>` 파일 토큰은 사건종류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값으로 잠근다. +- 사건 표시명은 사용자가 준 문구를 보존하고, 파일 토큰과 구별한다. +- 병렬 작업 간 공유 파일 충돌을 막기 위해 사건별 실행은 고유 출력·임시 경로만 쓰고, `MEMORY.md`는 Root가 14건 QC 후 한 번에 갱신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사용자 표시명과 실제 규칙 basename이 불일치하는 사건은 입력 파일 내용과 프로젝트 분류를 대조하여 semantic identity를 확정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14건 입력 identity 및 기존 출력 충돌 잠금. +2. 14개 외부 실행을 한 배치에서 동시에 시작. +3. 각 사건 내부 Stage 0~9 완료 및 고유 정본 생성. +4. Root의 14건 교차 QC, 목차·페이지·사건 오염 검사. +5. 실패·미확인 항목 보완 및 재검증. +6. 프로젝트 `MEMORY.md` 배치 기록 및 최종 상태 감사. + +## Source and Tool Plan + +- 로컬 PDF·TXT·내부 규칙은 직접 확인한다. +- 법령·판례는 공식 원문을 우선하고, 보충 웹자료는 발견·설명에만 사용한다. +- 사건별 실행 로그는 `tmp/pdfs/batch14_gpt_v2/_logs/`에 분리한다. + +## Validation Plan + +- 입력 14/14 및 예상 출력 14/14 exact-basename 확인. +- 모든 출력의 제목, 3열 Markdown 표, 데이터행,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 부재 확인. +- 표의 모든 목차명이 제13판 목차 TXT에 존재하고 시작면이 일치하는지 자동 대조. +- 종료면은 사건별 경계 원장과 원본 PDF 확인 기록으로 재검토. +- 다른 13개 사건명·핵심 용어 오염 및 중복 행 검사. +- 실행 전후 해시·상태를 비교하여 요청 외 파일 변경을 식별. + +## Approval Boundaries + +- 커밋·푸시·외부 게시 없음. +- 기존 사용자 변경을 덮어쓰거나 정리하지 않음. +- 공유 `MEMORY.md`는 기존 내용을 보존하는 추가 편집만 허용. + +## Progress + +- [x] 저장소 지침·프롬프트·관련 메모리 확인 +- [x] 14건 identity 및 입력 경로 잠금 +- [x] 14개 병렬 실행 동시 시작 +- [x] 사건별 Stage 0~9 완료 +- [x] Root 교차 QC 및 보완 +- [x] 프로젝트 MEMORY 배치 갱신 +- [x] 최종 범위·상태 감사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착수 | 14개 실행은 동일 배치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각 사건은 고유 파일만 수정 | 사용자 명시 및 공유 작업공간 경합 방지 | 동시성은 유지하면서 정본 충돌을 차단 | +| 2026-09-01 / 착수 | `MEMORY.md`는 사건별 프로세스가 아니라 Root가 배치 종료 후 갱신 | 프롬프트 Stage 10과 동시 쓰기 충돌 회피 | 14건 QC 성공 뒤 하나의 검토 가능한 추가 기록 | +| 2026-09-01 / 실행 | 원 앱 작업 14개는 동시에 시작했으나 사용량 한도로 12개가 중단되어 사건별 독립 복구 작업으로 완결 | 원 실행 2개 완료, 12개 usage-cap 중단 상태와 사용자 계속 지시 | 동시 시작 사실과 최종 산출물 완결을 구별하여 보고 | +| 2026-09-01 / identity | 사건 4는 실제 규칙 basename 끝의 `청구` 누락을 exact 일치로 부르지 않고 내부 H1·본문으로 의미 동일성을 확정 | 사용자 토큰 `...소유권이전청구` 대 실제 규칙 `...소유권이전_v1.md` | semantic identity 예외를 명시적으로 보존 | +| 2026-09-01 / 판면 감사 | 목차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고 원본 PDF 공유면을 직접 판정 | 독립 10사건·117행 감사에서 1면 부족 29범위 발견 | 정본·경계원장·Stage 9를 함께 고치고 구범위 0으로 재봉인 | +| 2026-09-01 / 최종 봉인 | 현재 정본 SHA와 지정 Stage 9 SHA를 14건 모두 독립 재계산 | 통합 QC와 별도 읽기 전용 감사 | 14/14, 155행, 고위험 판면 36키·66회 PASS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실행 프롬프트 | 전체 1,490행 직접 확인 | 확인 | Stage 0~10 및 completion definition 포함 | +| 공통 입력 | `test -f`, `ls`, `wc` | 확인 | 민법 PDF와 목차 TXT 실재 | +| 14건 입력 매핑 | Unicode-aware exact audit + 내부 H1 대조 | 완료 | 13 exact basename + 사건 4 semantic match | +| 통제 입력 무결성 | `qc_batch14.py` SHA-256 재계산 | 완료 | 프롬프트·목차·PDF 2개·규칙 14개, 18/18 일치 | +| 정본 구조·목차 | 결정적 통합 QC | 완료 | 14/14 파일, UTF-8/3열/페이지형식/목차 제목·시작면 PASS | +| 원본 PDF 종료면 | 원본 판면 렌더·경계원장·독립 감사 | 완료 | 29개 1면 부족 보정, 고위험 36키 총 66회 일치, 구범위 0 | +| Stage 9 봉인 | 현재 정본↔지정 QC 보고서 SHA 재계산 | 완료 | 14/14 일치, 155 데이터행 | +| 사건 동일성 | H1·분기어·직접 목차·negative scope 검사 | 완료 | 인접·복합 사건 오염 0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표시명과 무공백 규칙 basename의 semantic mismatch. +- 14개 프로세스의 공유 `MEMORY.md`, 계획 파일 또는 임시 경로 경합. +- 공식 사이트 접근 제한으로 인한 Tier 1 검증 공백. +- 목차 TXT 시작면을 본문 종료면으로 오인. +- 복합 사건 label을 단일 청구권으로 축소하거나 인접 사건을 혼입. +- 기존 사용자의 dirty worktree 변경을 이번 배치 결과로 오인.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14개 정본을 생성·복구·검증했으며 데이터행 합계는 155개이다. 통합 QC와 독립 읽기 전용 감사 모두 `14/14 PASS`였다. + +| `<####>` | 행 | SHA-256 | +|---|---:|---| +| `정산금청구` | 26 | `5547bd716a8d954d2011b3c0be8e3845aeb5aff055905da4df1b08079ef9c641` | +| `제3자이의` | 3 | `fd4e31a3d2889482ea9ff1c78b7df06ad5f8301e510165b67d6e39f14bfaafb8`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3 | `845a19ddea9d83ceeb3ef177af64a794704498df81ab5e4f50f44ebe3ba383e5`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 | 6 | `f18faa86441eae5125c7a987368cccba97bf5491e979cc3484910922badaff45` | +| `지료청구` | 9 | `c378940f19e86550f7a2af15375d12236fe88ca604e48cb47ad44fd492be291d`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 23 | `3234adaac0b44ea3fd54be62a59575bf6d017a24ddc90aca01a8b4103b461a53` | +|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 | `d22ab628535f539757a1765bc8cab20d7d01e999e87f288df92bca9ee9bf3b77` |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8 | `cd222c767677c2e182ad1c186b881e35e21b5464739f535485e44131aa425f1e` | +| `청구이의` | 1 | `41ee5b2cc72524e87f4b78b3cadd494922a47e03b25d57e64ed91e27e8f88396`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 7 | `408c6e9445f60337fa43f9f488ec96de9121a741e38bad6020db85e557d218a2` | +|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 | `8d0ff0e95d15c157f96f2f7242fc85ff53654d435e6b8a2f519c779adc08b2b6` | +| `투자금반환청구` | 20 | `fee3fe717f36419c0dc207338fc8b3f42e7636ee06086d873376c4a888aaa2bf`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 30 | `c3857da78e8a3efafb10552fb2490f5887316a0b4bee37a1cc08ca4c7b530aec` | +|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5 | `f0e22c7cd1a57d3b147acaf324b9d73e0db4e4fbaa61a97223c457b8a8373c08` | + +원 앱 작업 12개가 사용량 한도에 막혔다는 실행상 한계는 복구 산출물의 완료와 별도로 남긴다. 산출물은 자료선정 정본이고 후속 1차 드래프트가 아니다. 구체 사건기록이 없어 조건부 분기의 실제 활성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판례와 증거에 대한 대한민국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커밋·푸시·외부 게시 없음. diff --git a/plans/stage9_batch10b_cases7_10_audit.md b/plans/stage9_batch10b_cases7_10_audit.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752934 --- /dev/null +++ b/plans/stage9_batch10b_cases7_10_audit.md @@ -0,0 +1,87 @@ +# Stage 9 Batch 10B Cases 7-10 Independent Audit + +## Objective + +Audit the four final 요건사실론 Markdown documents against their case-specific rule, doctrinal synthesis, adjudication, corrected page-boundary ledger, and the common TOC without editing the final documents. + +## Deliverables + +- One `audit.md` in each of the four case work folders. +- A consolidated report of CRITICAL, MAJOR, and MINOR findings with exact corrections. + +## Scope and Non-Scope + +- Scope: case identity, claim-path branches, minimum sufficiency and over-inclusion, exact TOC titles and page ranges, three-column format, one-paragraph reasons, contamination, and the legal function stated for all 57 rows. +- Non-scope: revising final documents, repeating PDF boundary verification, or researching new external authorities. + +## Known Inputs + +- Four claim-relief rule files. +- Four `doctrinal_packet.md`, `adjudication.md`, and corrected `page_boundary_candidate.md` files. +- Common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Four final Markdown documents under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 Material Assumptions + +- Corrected ledgers are the controlling evidence for printed-page boundaries. +- Adjudication is the controlling substantive selection.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Whether a final reason converts a conditional path into an unconditional rule. +- Whether a parent selection has been replaced by a narrower child title or range.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Lock case identity and source mapping. +2. Mechanically compare 57 adjudicated titles and ledger ranges with final rows. +3. Review legal-function prose against rule and doctrinal packet. +4. Classify findings and write audit ledgers. + +## Source and Tool Plan + +- Use local file inspection and deterministic shell checks only. +- Use exact strings rather than normalized or fuzzy title matching. +- Use `apply_patch` for audit artifacts. + +## Validation Plan + +- Verify 19 + 5 + 15 + 18 final rows. +- Verify header and exactly three table columns. +- Verify each reason is a single table-cell paragraph. +- Verify audit files exist, severity counts reconcile, and `git diff --check` passes. + +## Approval Boundaries + +- Do not edit final documents or source artifacts. + +## Progress + +- [x] Source mapping locked. +- [x] Four substantive audits completed. +- [x] 57-row mechanical comparison completed. +- [x] Four audit files written and validated.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intake | Treat adjudication as substantive-selection authority and corrected ledger as page authority. | Parent task instruction. | Any final-row deviation is at least MAJOR unless harmlessly typographical.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57-row identity | adjudication vs ledger vs final exact comparison | PASS | 19 + 5 + 15 + 18 = 57; no title, order, or range diff. | +| Page accuracy | corrected ledger vs final page cell | PASS | Shared p.143, upper p.824~834, leaf p.824~828, and physical-order reversal all preserved. | +| Legal function | rule + doctrinal packet vs final reason | PASS | Conditional gates, mutually exclusive paths, special-law reservations, and legal-cancellation branches are preserved.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A plausible reason may still collapse mutually exclusive legal characterizations. +- A child-title boundary may be incorrectly used for an adjudicated parent row. +- Foreign-case terminology may contaminate a broadly worded reason.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All four current final-document snapshots pass with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The Stage 9 audit relied on the corrected PASS ledgers rather than re-rendering the original PDF; the ledgers report no unresolved boundary. diff --git a/plans/worker-status-official-B.md b/plans/worker-status-official-B.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f3c212 --- /dev/null +++ b/plans/worker-status-official-B.md @@ -0,0 +1,100 @@ +# 근로자의 지위 등 공식 법령·판례 조사 B + +## Objective + +2026-08-30 기준 대한민국법에서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포괄될 수 있는 실체법·소송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재판 원문으로 독립 검증한다. + +## Deliverables + +- `tmp/pdfs/worker_status_gpt_v2/research_B_official.md` +- 경로별 청구권, 당사자, 주요사실, 항변·재항변, 주장증명책임, 주문 영향 구조화 +- 신·구법 분기, 부칙·시행일, 판례 holding, 상충·미해결 사항 기록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대한민국, 기준일 2026-08-30, 민사법원의 지위확인·고용의사표시 이행·임금병합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경계 +- 제외: 목차 후보 선정, 지정된 단행본·PDF·기존 동일사건 출력 열람, 비공식 해설을 법적 근거로 사용 + +## Known Inputs + +- 사건라벨: `근로자의 지위 등` +- 기준일: 2026-08-30 +- 지정 조사경로와 금지파일은 상위 지시에 따름 + +## Material Assumptions + +-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법리·요건사실·증명책임을 유형별 분기로 제시한다. +- 증명책임이 공식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UNVERIFIED` 또는 일반원칙에 따른 임시 분류로 남긴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노무제공 시작일·파견기간·해고·계약종료·정년 시점 +- 형식적 계약당사자와 실질적 지휘·명령 주체 +- 무기계약 전환·갱신기대권·파견법 신·구법 적용을 가르는 시점과 예외사유 +- 사업양도·회사분할·위탁업체 변경의 구체적 법률관계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현행 법령·부칙·연혁 확정 +2. 경로별 대법원·법원 판례 발굴 및 holding 원문 검증 +3. 반대·제한 판례와 소송·집행 경계 검증 +4. 청구권·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 +## Source and Tool Plan +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부칙·연혁 +- 2차: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대법원 판례속보·전원합의체 자료 +- 검색엔진 결과는 locator 발굴용으로만 쓰고, 최종 근거는 공식 원문만 사용 + +## Validation Plan + +- 법령별 조문·시행일·부칙·구법 분기 대조 +- 판례별 법원·선고일·사건번호·주문·판시 일치 확인 +- 조사파일의 URL이 실제 열람한 공식 원문인지 재검사 +- 금지된 파일·폴더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UTF-8·마크다운 구조 검사 + +## Approval Boundaries + +- 지정 결과물 외 파일 수정 안 함 +- 외부 쓰기·발송·게시 안 함 + +## Progress + +- [x] 지침·범위·금지사항 확정 +- [x] 현행 법령·부칙·구법 분기 검증 +- [x] 경로별 판례 holding 검증 +- [x] 반대·제한 검토 및 종합 +- [x]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0 / intake | 사건라벨을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고정 | 상위 지시 | 인접 임금·퇴직금 일반론은 지위청구에 병합되는 범위로 한정 | +| 2026-08-30 / sources | 공식 법령·재판 원문만 최종 근거로 채택 | 상위 지시·증거정책 | 독서되지 않은 공식 원문 외 명제는 `UNVERIFIED` | +| 2026-08-30 / delegation | 본 에이전트가 권위검증과 반대검토를 단계적으로 수행 | 동시 팀 슬롯 4개 모두 사용 중 | 두 역할의 결과를 따로 기록한 뒤 종합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근로자성·사용자성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 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분기 | +| 해고·당연퇴직·정년·계약종료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 해고 유효성과 관계존속 확인 | +| 기간제·갱신기대권 | 기간제법·부칙,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예외 전체의 세부 증명책임은 UNVERIFIED | +| 파견법 신·구법 | 파견법·부칙,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고용간주 vs 의사표시 이행 분리; 손해 세부 시효는 UNVERIFIED | +| 채용내정·승계 | 공식 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채용내정은 하급심이며 대법원 일반법리는 UNVERIFIED | +| 확인의 이익·구제이익 | 대법원 판결 | Verified | 정년도과·구제신청 시점별 분리 | +| 임금병합·제538조 | 민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세부 공제 계산·증명책임은 UNVERIFIED | +| 소멸시효·제척기간·실효 | 현행 법령·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청구형태별 분리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검색 요약문을 원문 holding으로 오인 +- 파견법·기간제법의 구법·부칙 경과조치 누락 +- 민사상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혼동 +- 임금청구의 이행청구를 지위확인청구와 혼동 +- 일반적 승계법리를 지위청구의 통상 범위로 과도하게 포함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tmp/pdfs/worker_status_gpt_v2/research_B_official.md`를 작성했다. 법령 시행본과 파견법 연혁, 경로별 판례 holding, 주문·증명책임·반대경계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 UTF-8 파일 존재, URL 도메인, 필수 분기, `UNVERIFIED` 표시 및 `git diff --check`를 정적으로 검증했다. 채용내정 대법원 일반법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세부 시효·공제, 일부 세부 증명책임은 미해결로 명시했다. diff --git a/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2.md b/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904a02 --- /dev/null +++ b/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2.md @@ -0,0 +1,59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 Objective + +개정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1.md`·무접미사 산출물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 Material Assumptions +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명은 절차 외형이며 피보전 실체관계는 복수일 수 있다. +- 파일명은 기존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로 둔다. 문서 제목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쓴다. +- 기존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1.md` 관례와 충돌 방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을 사용 | +| 2026-08-26 / 독립성 |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의 독립 조사 요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 2026-08-26 / Stage 6 | 재판상 청구·반신의칙은 제외하고 의사의 진술은 포함 | 필요성 시험과 9.4 과잉포함 방지. Verifier는 동시이행판결만으로 주문을 흡수했으나 단순이행형은 의사진술 목이 필요 | 최종 16행 | +| 2026-08-26 / Stage 7 |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 경정등기 grok `_1` 관례 및 13판 추출본 대조 | 가등기 추정력 p.337~339, 매매예약 p.829~832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지원림 PDF·목차 파일 존재 | +|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준수 | +| 목차 원문·페이지 | 목차 TXT + 13판 추출본 | 확인 | 가등기담보·동시이행 일부는 목차 다음 표제만으로 종료면 확정 | +| 최종 표 | Stage 7~9 | 완료 | `_2.md` 16행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가담법 제2조 제1호·제4조 일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공식 HTML 미수신. 2019다227817 공식 전문은 재조회하지 않았고 13판 매매예약 각주 인용만 확인. world.moleg.go.kr에 국내 등기·민법 원문 없음. diff --git a/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md b/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cefa3 --- /dev/null +++ b/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필수목차.md @@ -0,0 +1,106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산출물의 수정.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 관련 웹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Material Assumptions + +-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 사건명은 담보가등기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매매·매매예약 등)를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개별 사건의 가등기 원인이 매매, 매매예약, 증여, 대물변제예약 또는 담보가등기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3.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4.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5.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PDF 스킬 확인 +- [x]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 [x]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 [x]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 [x]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 [x]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 [x]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 +| 2026-08-26 / 범위 |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로 제한 |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 +| 2026-08-26 / 검증 |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1.md` 생성 | +| 2026-08-26 / 병합 | 필수 항목은 사건명에 내재한 직접 요건·주요 원인관계 분기·청구 형태를 좌우하는 항목으로 한정 | 네 자료군이 가등기 비추정,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기간, 동시이행, 별개 소송물에 공통 수렴 | 승계·상속·회복·공동소송 등은 개별 사실이 있을 때의 선택 항목으로 분리 | +| 2026-08-26 / 앙상블 |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를 이유란에서 명시하고, 중복 세부항목은 포괄하는 상위 목차로 통합 | 독립 선별 결과 모두 사건명이 단일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에 수렴 | 서로 배타적인 매매·예약·조건/기한·담보 요건을 모든 사건의 누적 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함 | +| 2026-08-26 / 페이지 | 시작면은 목차 원문과 일치시키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항목 시작면 직전까지 보수적으로 산정 | 지정 목차 파일은 항목별 시작면만 제공 | 본문 경계가 같은 물리적 페이지 안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가등기의 법적 성질·본등기 절차 |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 확인 | 2026-08-26 시행본과 79다239, 92다34100·34117 등 원문 확인 | +| 매매·매매예약·담보가등기별 발생요건 |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 확인 |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을 병합 | +| 필수 목차명·페이지 | 지정 목차 텍스트, 본 작업자·sub-agent 독립 선별 | 확인 | 12개 항목의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원문 대조하고 중복 제거 | +|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 `file`, `wc`, `awk`, `rg`, `shasum -a 256`, 대상별 공백 검사 | 산출물 통과 | UTF-8, 16행·5,184바이트, 데이터 12행, 열·페이지 형식 오류 0, 중복 0, 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583c4c389fda1b02a908bb92a540daecaaef48ccaa5c69a76ec351e88fdffeb9`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가등기 자체의 추정력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혼동할 위험.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할 위험.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단일 요건으로 합칠 위험. +-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공통 필수 4개와 거래실질·권리존속·반대급부별 분기 필수 8개를 합쳐 12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기존 무접미사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요청된 `_1.md`를 새로 생성했다. +- 공식 법령의 현행 시행본과 대법원 79다239, 92다34100·34117, 99다18725, 2021다210799 판결 원문을 재확인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사건에 직접 적용할 별도 자료를 찾지 못해 비교법 자료를 결론 근거에서 제외했다. +- 종료면은 목차 시작면을 이용한 보수적 산정이다. 같은 물리적 페이지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하는 경우 실제 본문 경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후속 문서가 책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본문 페이지를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 대리·승계·공동권리자·가등기 말소회복·제3자 승낙·해제 등은 개별 사실이 제시될 때 추가할 선택 항목이며, 이번 일반 사건유형의 필수표에서는 제외했다. +- 저장소 전체 `git diff --check`는 이번 범위 밖의 기존 수정 파일인 `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와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의 후행 공백을 보고했다. 산출물·이번 MEMORY 추가분에는 해당 오류가 없으며, 사용자 변경 보존 원칙에 따라 두 파일은 수정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415b9a --- /dev/null +++ b/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81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case_kind_id`: PROV-077 · `case_kind_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77-` +- `law_as_of`: 2026-08-31 · 최종 갱신: 2026-08-31 (조사 단계 Stage 0~2 완료) + +## Objective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0~§12 편제에 따라 사건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번 실행의 범위는 **Stage 0~2(조사)**이며, 본문은 쓰지 않는다. +집필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 이 단계의 전부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완료 (stub) | +| ExecPlan | `plans/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5개, 9블록)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70행 · T2 27 / T1 28 / T0 15)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D-19) |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기존 H2 갱신 지시 형태. Root가 직렬 병합)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추출. + +**Non-Scope.** §1~§12 본문 집필, R-ID 채번, 게이트 스크립트 실행, MEMORY.md 직접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대한 읽기·쓰기,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3종 전부 실재: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1,2}.md` (perplexity / gpt / grok) +- 규칙 문서 실재: `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46,012 bytes, 20개 장)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통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직전 실행의 스크래치 재사용: `blocks/` 13개 추출 파일, `prec/` 18개 판례 XML, `law_*.xml` 5개 + ( 5에 따라 재생성하지 않고 검증만 다시 했다)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 정본이다. PROV-077과 slug는 상위 Root가 확정해 주입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았다. +2. offset = 38이 91~832면 전 구간에서 일정하다. 13개 블록의 첫 쪽·끝 쪽 머리글로 확인했다. +3. 자료 3종이 지목한 16개 항목이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그 밖의 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4.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94다22682, 22699`가 `2016다42077`에 의해 실효되었는가?** §5.P2.2의 제척기간 서술이 달라진다. + 현재는 확인된 `2016다42077`만으로 쓰고 저촉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D-08). +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독립`/`예비적`으로 확정할 것인가?** §1.2와 게이트 S8이 걸린다. + §1 집필 단계에서 확정한다(D-14). +3. **가등기 회복이 선행되는 사안(유형 F)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 13판 295~299면을 읽지 않아 미확정이다(D-17). +4.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대상 가등기가 실재하고 그것이 + 보전하는 청구권이 특정된다'는 층뿐일 수 있다. 공통이 없으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어야 한다. §4 집필 시 판정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0 pre-flight (완료) ─┐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W2 블록 독서·발췌 노트 (완료)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W1과 병렬) ───────────────────┴→ W4 §1 집필 → W5 절 파동(B~F) → W6 게이트·심사 → W7 MEMORY 병합 +``` + +- W4(§1)는 다른 모든 절의 선행조건이다.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W5는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 W7은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가 끝난 뒤에만,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층 | 대상 | 도구 | 상태 | +|---|---|---|---| +| Tier 1 |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법 조문 | 로컬 `law_*.xml` (law.go.kr 원문) | 28건 T1 확인 | +| Tier 1 |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전문 | 로컬 `prec/*.xml` (law.go.kr) | 18건 T2 확인 | +| Tier 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totext -layout`, 블록별 추출 후 grep/sed | 9개 블록 정독 | +| Tier 3 | 규칙문서·자료 파일·MEMORY.md | 로컬 파일 | 완료 | +| Tier 4 | — | — | 사용하지 않음 | + +**웹 도구를 이번 라운드에서 호출하지 않았다.** 직전 실행이 남긴 law.go.kr XML이 필요한 조문·판례를 전부 +덮었기 때문이다( 5). 미확인 15건(T0)은 다음 라운드에서 WebFetch로 조회한다. + +## Validation Plan + +| 검사 | 방법 | 결과 | +|---|---|---| +| leaf 총수 137 | 상위 Root 확인 (preflight.md) | 통과 | +| offset assert | 13개 블록 첫 쪽·끝 쪽 머리글 대조 | 13/13 통과 | +| 목차명 대조 | 16개 항목 × 목차 txt 원문 | TOC_MISMATCH 0건 | +| 경계 재판정 |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 | 6개 항목에서 자료의 종료면 수정 | +| 자료 파일 실재 | 경로 문자열 직접 대조 | _0·_1·_2 전부 실재 | +| 규칙문서 실재 | 46,012 bytes, 절 구조 추출 | 실재, ` 7` 비적용 | +| authorities.jsonl 파싱 | `json.loads` 전행 | 70행 전부 통과 | +| 법령 현행성 | `시행일자 ≤ law_as_of` | 5개 법령 전부 통과 | +| 골격 v2 대조 | 전문 통독 후 ``와 비교 | 오버라이드 6건 외 차이 없음 | + +집필 단계에서 추가로 돌릴 것: 게이트 S1~S14 스크립트, 린트 L-a~L-e, L3 심사(R1~R6). + +## Approval Boundaries + +- 로컬 파일 생성·수정은 위 Deliverables 경로 안에서만 자율 수행한다.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 `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이다. 수정하지 않았다. +- git 조작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 AGENTS.md, CLAUDE.md, MEMORY.md(해당 항목),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md 재사용 (pdftotext·python3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 주입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3종·규칙문서 전부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77-` 동결 +- [x] Stage 1.1 자료 3종 3열 표 파싱 (16개 항목) +- [x] Stage 1.2 앙상블 병합 —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기록(D-02) +- [x] Stage 1.3 오프셋 — preflight 값 사용, 블록별 재assert +- [x] Stage 1.4 경계 규칙 재판정 (6개 항목 수정)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75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1 28, T2 27, T0 15) +- [x] 규칙문서 실재 절 추출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게이트·심사 +- [ ] Stage 6 §0 완성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 [ ] Stage 7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로)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1.2 | 합집합 병합, 다수결 배제 | `` 1.2 | 16항목 → 9블록 | +| 08-31 / S1.2 | 단일 출처 B1(의사표시) 채택 | §1.1·§5.P2.2·§5.P4.2에 실제로 필요 | §12.4에 91~102면 등재 | +| 08-31 / S1.2 | B3 51면 중 세 구간만 정독 | `` 2·3 | 169~186면 미독을 §12.7로 | +| 08-31 / S1.2 | TOC 대조 16/16 일치 | 목차 txt 원문 | TOC_MISMATCH 0건 | +| 08-31 / S1.4 | 종료면 6건 재판정 | 다음 동급 표제 시작 위치 | 자료의 범위를 그대로 쓰지 않음 | +| 08-31 / S1.3 | offset 38 재assert | 13블록 머리글 | `UNVERIFIED — 오프셋` 표시 불요 | +| 08-31 / S1.5 | 13판 사견(각주 1340)을 근거에서 배제 | 골격 v2 원칙 8 | 근거를 2018다200730으로 교체, 사견은 §12.6 | +| 08-31 / S2 | 94다22682·91다44766 등 미확인 6건을 T0에 격리 | `` 1 | 본문 등장 금지, §12.7로 | +| 08-31 / S2 | 13판 475~477면 OCR 손상 구간을 조문으로 대체 | `` 12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T1 사용 | +| 08-31 / S2 | 중간등기 처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2조·규칙 제147~149조로 보충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유사 표제 창작 회피 | +| 08-31 / S0 | 재판모델 = 이행, `action_type`과 `case_family` 괴리 없음 |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 | 오버라이드 6 비해당 | +| 08-31 / S0 | `` 1~5·7 비적용, 6만 부분 적용 | 규칙문서 실재, 잔여범주 아님 | `claim_rule_doc` non-null | +| 08-31 / S2 | §4.4 잠정 `해당 없음`, 잔대금·청산금은 §6.3·§2.2로 | 원본 금전채권 부재 | 소송촉진법 이율 미조회 | +| 08-31 / S2 | P2와 P4의 기간법리를 분리 | 2021다210799 (T2) | P2는 제척기간+시효 2층, P4는 시효만 | +| 08-31 / S1.5 | 인도·점유의 증명책임을 시효중단 층에 유지 | 13판 p.166 편제, MEMORY 교훈 | 기산점 층으로 이동 금지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본등기청구 요건사실 3요소 | 13판 p.831 (BOOK:RF13:822-831) | 확인 | §4/§5.P2의 앵커 | +| 가등기의 구체적 등기원인 추정력 부정 | PREC:2018다200730 (T2, 전문) | 확인 | §4.2 `추정: 없음` | +| 본등기청구 ≠ 통상 이전등기청구 | PREC:92다34100 (T2, 판결요지) | 확인 | 순위 소급 → 별개 청구 | +|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T2, 전문) | 확인 | P2/P4 분리의 근거 |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제한 없음 | PREC:2016다42077 (T2, 판결요지) | 확인 | 10년 초과 약정 유효 | +|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 원고 | PREC:2019다227817 (T2) | 확인 | 13판 p.830과 정합 | +|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 피고 | 13판 p.196 (BOOK:RF13:194-200) | 확인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의 분리 | +| 목적 달성에 의한 본등기청구권 소멸 | PREC:2004다59546 / PREC:95다29888 (T2) | 확인 | 항변 요건 2개 + 재항변 | +| 매매대금채무 담보 가등기는 적용 밖 | PREC:2015다63138 (T2) | 확인 | P5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 청산금과 본등기의 동시이행 | LAW:가등기담보법:4 제2·3항 (T1) | 확인 | 상환이행 주문의 법률 근거 | +| 청산금 지급 전 경매신청 시 본등기 불가 | LAW:가등기담보법:14 (T1) | 확인 | 본등기를 막는 유일한 명문 | +| 의사진술 의제와 반대의무 | LAW:민사집행법:263 (T1) | 확인 |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 필요 | PREC:2021다276225 (T2, 판결요지) | 확인 | §2.2 주문 문언 요건 | +| 중간등기 직권말소와 4개 예외 | LAW:부동산등기규칙:147 (T1) | 확인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동시이행은 권리항변, 이행기 미도래는 재항변 | 13판 p.787·789 (BOOK:RF13:773-794) | 확인 | 골격 v2 §2.3과 정합 | +| 정지조건 자인 시 성취까지 청구원인 | 13판 p.127 (BOOK:RF13:125-142) | 확인 | P3의 핵심 | +| 인도·점유 증명책임 = 매수인 | 13판 p.166 / PREC:98다32175 전합 (T2) | 확인 | 시효중단 층 | +| 94다22682의 현재 효력 | —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 +| 개별 시효중단사유의 요건사실 | 13판 169~186면 | **UNKNOWN** | 미독 | +| 말소회복등기(유형 F) | 13판 295~299면 | **UNKNOWN** | 미독 | +| P6(소유권 외 권리)의 요건사실 문장 | — | **UNKNOWN**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 | — | **미조회** | 주된 청구에 불요(D-13)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를 §4로 승격하는 붕괴.** P1~P6은 배타적이다. P2의 예약완결이나 P4의 청산절차를 §4 공통 요건으로 +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골격 v2 원칙 1). §4는 실제 공통층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둔다.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혼동.** P2에서 두 기간을 한 층으로 쓰거나, P4에 제척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 D-15가 방어선이다. +3. **반대급부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는 오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한다 + (13판 p.787). 원고가 잔대금 지급·제공을 청구원인에 쓰면 골격 v2 법리 오류 4를 재현한다. + 다만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후단의 '청산기간 경과'는 P4의 청구원인 요건**이다. 청산금 지급과 구별한다. +4. **13판 사견을 판례로 오인.** p.338 각주 1340, p.789의 저자 견해, p.142의 '통일적 해석' 제안이 그렇다. +5.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T0 15건. 게이트 S9와 `` 1로 차단한다. +6. **OCR 숫자 오독.** 13판 475~477면·789면의 손상이 심하다. 조문 수치는 전부 law.go.kr로 대체했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조사 단계 산출물 7종을 전부 디스크에 남겼다. 13판 9개 블록(실파일 13개)을 정독해 명제 75개를 +발췌했고, 권위 70건을 등재해 T1 28건·T2 27건을 확인했다.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는 전부 T2 또는 +T1이다. offset assert 13/13, TOC_MISMATCH 0건. + +**미해결(§12.7로 넘긴다).** +1. `UNKNOWN — 94다22682, 22699의 현재 효력과 2016다42077과의 관계 미확인` +2. `UNKNOWN — 개별 시효중단사유(최고·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의 요건사실 미독(13판 169~186면)` +3. `UNKNOWN — 가등기 회복이 선행되는 사안(규칙문서 유형 F)의 13판 근거 미독(295~299면)` +4.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P6)의 요건사실 문장.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5. `UNVERIFIED — 규칙문서 §18.2 인용 판례 중 2024다248290·2007마327·80다2583·96다68·91다44766 미확인` +6. `UNKNOWN — §4에 여섯 경로의 실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지. §4 집필 시 판정` +7. `UNKNOWN —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값. 잠정 독립/예비적` + +이 문서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처분문서·청산자료가 없는 상태의 일반론이다.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 +## 집필 후반 + 기계 게이트 단계 완료 기록 (Round 1) + +- 추가 집필: §2.2·§2.3(제자리 채움), §5(5.P1~5.P6), §6(6.0~6.5), §7(스크립트 투영), §8, §9, §10, §11, §12. +- §5 요건 ID: `R-PROV077-5-01` ~ `R-PROV077-5-13` (13개). P1:1, P2:2, P3:3(택일), P4:4, P5:2, P6:1. +- §6: 6.0 표 30행(부인 16, 항변 14), 항변 블록 14개(6.1 3, 6.2 4, 6.3 4, 6.4 2, 6.5 1). +- §7: 16행(§4 3 + §5 13).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하며 `` 앵커에 기록한다. +- 게이트: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gate.py`. S1~S14 + L-a~L-e 전부 PASS. + 결과와 사양 좁힌 지점은 `gate_report_round1.md`. +- `authorities.jsonl` 81행 → 117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조문 36건을 로컬 원문 XML에서 + T1로 추가 등재했다. `BOOK:RF13:474-479` → `BOOK:RF13:474-480` 정정 완료. +- `claim_rule_pattern_ids`에 `9.5`(피고 복수형)를 추가했다. +- 남은 작업: §0의 나머지 필드 최종화(`content_hash`, `verification_status` 재확인), R1~R6 독립 심사. + +--- + +## 종결 기록 (Round 3, 최종) — 2026-08-31 +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더 이상의 라운드는 없다. + +### 산출물 +-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279,771 bytes, §0~§12 13개 절. +- `content_hash`: `04f09e986e3b4940d281c4eb73d26ed19d07dca357cbe697ed967991c3d69c50` (front matter 이후 본문 sha256).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라운드별 심사 점수 (Blind Legal Skeptic, R1~R6)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blocking | +|---|---|---|---|---|---|---|---| +| 2 | 3 | 3 | 3 | 3 | 4 | 2 | 1건(2004다59546 미지지 인용) | +| 3 | 3 | 3 | 3 | 4 | 4 | 3 | 0건 | + +### 최종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FAIL 0 / 19)**. +결과: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 라운드 3에서 바뀐 것 +- §6.2에 `6.2.5 매매계약의 해제` 신설(민법 제544조·제543조). §6.0 표에 대응 행 추가, 5.P1.3·5.P2.3에서 연결. +- 6.2.3 요건사실 ①을 변제·변제공탁·상계로 확장. 민법 제487조·제492조를 §12.1에 등재. +- §2.1·5.P1.2의 '별도 본등기 약정' UNVERIFIED 삭제. 95다29888 판결요지 [1]과 13판 823면을 명시하고 +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 / 소송물의 구별'과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구분하는 논거로 교체. +- R-PROV077-4-03에 T2 권위 확보(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전문 확인). '조건부 심화 요건'임을 + '다중 대응' 필드에 명시. §12.7 5번·13번 갱신. +- §3.2 1항에 `UNVERIFIED — 말소된 가등기…` 추가, §10.3 해당 행 완화, §12.7 11번 신설. +- §3.2 상호참조 9곳을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으로 치환. +- §3.1의 2001다43922 / 2000다26425 홀딩 귀속 분리. §1.0의 '단정' → '추정'. +- §12.6에서 13판 목차 표제 인용 삭제. §3.3·§6.4.2의 13판 편제 논의 제거. +- §12.1 민법 제585조 비고 정정. 부동산등기규칙 5개 행을 조문시행일 표기로 통일하고 표 뒤에 사유 명시. +- §0 `filing_deadline`을 10개 필드로 분해. §3.3 소멸시효 행을 P1·P3 / P2 / P4 / P5·P6 넷으로 분할하고 + P4 기산점을 UNKNOWN으로 남김(§12.7 12번). +- §5 요건 ID 재채번 5-02~5-13 → 5-01~5-12(결번 제거). §11.1 4항의 stale 개수 정정. +- §1.3에 PROV-076 행 추가(front matter `adjacent_case_kinds` 8개와 정합). +- `gate.py` 투영기 개선: 항변 블록 머리의 UNVERIFIED를 §7 '대응 항변 ID'에 자동 표기. + +### 상위 Root에 넘기는 것 +1. **MEMORY.md 병합.** `tmp/rf_draft/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기존 H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아래에 병합하도록 지시를 파일 안에 적어 두었다. +2. **골격 v2 errata 2건.** + - S4 정규식이 PROV 접두를 거부한다. `^R-(?:[A-Z]{3}|PROV)[0-9]{3}-[0-9]+(?:\.[0-9]+)?-[0-9]{2}$`로 패치 필요. + 현재 사양으로는 PROV 단계 137종 전부가 S4를 통과하지 못한다. + - 등기·의사진술 계열에서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한 것이 의미 충돌을 만든다. S12가 3.2에 +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요구하므로 블록을 옮길 수도 없다. 항 제목의 조건부 치환이 필요하다. +3. **다음 버전의 착수점.** §12.7의 13건 중 P4 소멸시효 기산점, 상사시효 적용 여부, 말소회복등기(13판 295~299면) + 셋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 +이 문서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처분문서·청산자료가 없는 상태의 일반론이다.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diff --git a/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1.md b/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949a6a --- /dev/null +++ b/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1.md @@ -0,0 +1,139 @@ +# 경정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개정 프롬프트 실행 1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txt`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입력 규칙 파일명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최소충분한 목차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 +- 이번 실행 결과와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 +## Scope and Completion Criteria + +- 지정 PDF,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지정 청구취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사건명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먼저 확정한다. +- Root의 1차 목차 선정과 blind verifier의 독립 선정을 비교·재판단한다. +- 목차 원문의 정확한 제목·시작면과 확인 가능한 페이지 범위를 검증한다. +- 지정 제목과 3열 Markdown 표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전체 재검토한다. +- 기존 무접미사본과 `_2.md`는 수정하거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Material Assumptions +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경정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는 원고이다. +- 개별 등기의 구체적 오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정등기의 통상적 하위 유형과 소송으로 가능한 분기를 구별하는 사건유형 자료를 작성한다. +- 출력 경로의 `<####>`는 사용자 지시대로 `경정등기 청구`로 문자 치환하여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Stage 0: 지침·MEMORY·입력 존재·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3. Stage 3: 출처 권위에 따라 중복·충돌을 조정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4. Stage 4: Root가 목차를 1차 선별한다. +5. Stage 5: 1차 결과를 보지 않은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6. Stage 6-7: 일치·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정확한 목차명·페이지를 재검증한다. +7. Stage 8-10: 파일 생성, 품질검사, MEMORY 갱신 및 최종 보고를 한다. + +## Evidence and Validation Plan + +-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 +- 2차 권위: 지정 민법 PDF, 학술·공공기관 실무자료. +- 3차 권위: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목차는 지정 TXT에서 정확한 표제와 시작면을 대조한다. 종료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측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표기만 사용한다. +- 검증: 사건 정체성, 제목·표 열 수, 데이터 행, 중복, 페이지 패턴, 원문 목차 존재, UTF-8, 후행 공백, 자리표시자, 해시, 전체 파일 재독. + +## Decision Log + +| 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 | 출력 파일명에 `경정등기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 | 사용자 치환 지시와 프롬프트의 출력 템플릿 | 기존 compact-name 산출물과 충돌하지 않는 새 `_1.md` 생성 | +| 0 | 기존 경정등기 산출물·계획은 조사 근거에서 제외 | blind·independent 재조사 및 사용자 변경 보존 | 현행 입력 네 자료군으로 결론을 재구축 | +| 3 | `경정등기 청구`를 단일 청구권이 아닌 소송·비송·등기신청 분기의 절차적 표지로 확정 | 네 자료군이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원신청 방식, 일부말소 실질에 공통 수렴 | 직접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말소·승낙·확인·이의절차를 분리 | +| 3 | 이미 완료된 동일성 없는 경정의 사후 효력은 신규 경정청구의 발생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대법원 2012다952와 신청단계 동일성 법리는 적용 국면이 다름 | 신청 허용요건과 사후 실체관계 부합 효력을 혼동하지 않음 | +| 6 | Verifier-only인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를 포함 | 제13판 본문 p.255~256이 공유지분 일부말소와 대법원 2016다6309의 집행상 경정 방식을 직접 설명 |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구별하는 핵심 분기를 보존 | +| 6 | Primary-only인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은 제외하고, 넓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은 하위 항목으로 축소 | 표시경정 말소는 p.256 특수항목으로 충분하고,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은 p.322 하위 항목이 직접 다룸 | 배경 일반론을 줄이고 사건특수 기능을 가진 최소충분 세트 유지 | +| 7 | 페이지는 목차 시작면뿐 아니라 제13판 본문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직접 확인 | 원본 PDF 텍스트 추출과 인쇄면 p.254·293·329·339 렌더링 대조 | 추정 범위 없이 `p.248~249` 등 실제 본문 범위를 기재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 A. 법적 정의와 범위 + +-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 때문에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를 정정·보충하는 절차이다. 후발 사유는 변경·이전·말소 등 다른 등기 문제이다. +- 직접 민사 이행소송의 중심은 공동신청형 권리등기의 원인·내용 경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협력을 판결로 갈음하는 청구이다. +-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단독신청, 등기관 과오는 직권경정 촉구와 등기관 처분 이의가 원칙이므로 통상 경정등기절차 이행소송에서 제외된다. + +### B. 구별되는 청구권·절차 + +1.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 원등기 공동신청 당사자 또는 승계인 사이의 등기협력의무를 구한다. +2. 일부말소 청구: 단독소유와 공유의 전환 등 권리자 동일성을 잃는 경우에는 직접 경정이 아니라 원인무효인 지분의 일부말소를 청구하고 집행만 경정 방식으로 한다. +3. 위법한 표시경정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진정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로 동일성을 깨뜨린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등기상 제3자 승낙청구: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으며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한다. +5. 확인청구: 표시경정 단독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고, 미등기·명의인 식별 불능 또는 국가의 현실적 국유 주장 등 예외에서만 별도 검토한다. + +### C. 핵심 요건과 주요사실 + +- 특정 원등기와 현재 기재, 원신청정보·원인증서,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 당시 실체관계와 목표 경정내용, 경정 전후 인격·권리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 원등기의 신청방식,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 피고의 공동신청 협력의무와 거절·곤란,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필요. +- 일부말소·말소 분기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원인무효 범위, 현재 등기상 방해,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 승낙 분기에서는 제3자의 현재 등기명의와 형식상 손해 위험,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 통상 권리경정·직권경정·일부말소에서 승낙 부재의 효과를 각각 달리 판단한다. + +### D. 항변·재항변과 주장·증명책임 + +- 원시적 오류 부존재, 후발변경, 동일성 상실, 원고 본권 부존재, 실체관계 부합, 적법한 권원·수인의무, 피고적격 흠결, 승낙의무 부존재가 주요 방어구조이다. +- 형식상 적법한 기존 등기는 권리·원인·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원신청 내용과 양립 불가능한 진실한 실체관계 및 원시적 오류를 본증해야 한다. +- 이미 마친 위법 경정의 실체관계 부합·장래효는 신청단계 허용요건이 아니라 사후 효력·말소청구에 대한 반대논리이다. +- 채권적 경정협력청구의 소멸시효 가능성은 교과서 학설 수준이며 사건의 기초계약·권리 성질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 필수 구조로 확정하지 않는다. + +### E. 청구취지와 사건 특유 쟁점 + +- 이행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원등기, 경정 전후 내용과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특정하고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해야 한다. +-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과 원시적 착오 등 본안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별개이다. +-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는 물리적 표시·소유자 표시·미등기 여부에 따라 행정 정정과 등기절차의 선후가 달라지며, 대장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구체적 등기부·원신청서·원인증서·후속 등기가 없어 실제 사건 분기는 미확인이다. 최종 결과는 사건유형 문서의 최소충분 자료범위로 한정한다. + +### F. 핵심 권위 + +- 현행 부동산등기법(2025.1.3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2025.8.1 시행), 민법(2026.3.17 시행), 민사소송법(2025.7.12 시행), 민사집행법(2026.2.1 시행). +- 대법원 2012다118549, 2012다22167, 2016다6309, 2015다230815, 2020다299214, 2014다87878, 2016마5579, 95다33214, 전원합의체 2012다952. +- 지정 민법 PDF 제22판 인쇄면 211~212, 361, 363, 370~371, 376~381, 493, 495를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대조했다. + +## Stage 4-6 Ensemble Adjudication + +### Primary Analysis + +Root는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추정력의 내용`,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대장(臺帳)의 추정력`을 1차 후보로 선정했다. + +###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Blind verifier는 기존 산출물·계획·MEMORY를 보지 않고 11개 필수 후보를 선정했다. 공통 후보 7개 외에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를 필수로 제시했고,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은 강하게 권고되는 일반론으로 분류했다. + +### Final Adjudication + +| 구분 | 항목 | 판단 | +|---|---|---| +| Agreement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위법 표시경정 말소, 제3자 승낙, 의사진술 판결, 추정력 일반, 실체관계 부합, 대장 추정력 | 직접적인 청구원인·소송요건·항변·증명책임 기능이 있어 포함 | +| Verifier-only |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 여부 | 본문 p.255~256이 공유지분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을 직접 다루므로 포함 | +| Verifier-only |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일부말소 분기와 권리경정 분기의 서로 다른 추정력 복멸 구조를 제공하므로 포함 | +| Functional overlap | 확인의 이익 일반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 일반항목 대신 표시경정 가능 사건의 확인이익 배제와 예외를 직접 다루는 p.322 하위항목을 포함 | +| Primary-only |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56 특수항목으로 위법 표시경정 말소의 법적 기능을 충족하므로 중복 일반론으로 제외 | +| Verifier-only | 부동산 일부 말소의 적법 여부 중 물리적 일부 논의 | 물리적 일부만은 주변적이나 같은 표제 아래 p.255~256의 지분 일부 논의가 필수이므로 표제 전체를 포함 | + +## Progress + +- [x] 프롬프트 전체·AGENTS.md·MEMORY.md·PDF 스킬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와 출력 경로 충돌 확인 +-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x] Root 1차 목차 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 [x] MEMORY.md 갱신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를 11개 최소충분 항목의 3열 Markdown 표로 생성했다. +- 목차 TXT에서 11개 제목과 시작면을 전부 일치 확인하고, 제13판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읽어 `p.248~249`, `p.254~256`, `p.256~257`, `p.293~294`, `p.294~295`, `p.322~324`, `p.329`, `p.329~330`, `p.330~331`, `p.333~335`, `p.339~340`의 본문 범위를 확인했다. 인쇄면 p.254·293·329·339는 PNG 렌더링으로도 대조했다. +- Stage 9 재검증은 사건 정체성, 11개 데이터 행과 3열 구조, 중복 부재, 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부재, 제목·페이지 시작면, UTF-8, 최종 개행, 후행 공백을 모두 통과했다. 최종 SHA-256은 `44e5b56d336e09edb3843f3df4bfa370c126bc6c148baccd73a946b08543517b`이다. +- `MEMORY.md`의 기존 경정등기 섹션에 이번 `_1` 실행 결과와 p.254 표제의 본문 확인 교훈을 중복 섹션 없이 갱신했고, 해당 diff의 공백 검사를 통과했다. +- 구체적 등기사항증명서·원신청정보·원인증서·후속등기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 사건이 직접 권리경정, 일부말소, 위법 표시경정 말소, 승낙 또는 비소송 신청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판례의 완전한 후속 판례 추적은 별도 citator가 없어 수행하지 못했으나, 조사 기준일 현재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반대되는 최신 대법원 판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국내 경정등기 쟁점에 더 직접적인 상위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diff --git a/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2.md b/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f424d --- /dev/null +++ b/plans/경정등기-청구-필수목차-2.md @@ -0,0 +1,103 @@ +# 경정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md`의 수정.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등기 관련 웹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Material Assumptions + +-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 사건명 `경정등기 청구`는 부동산표시 경정·등기명의인표시 경정·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권경정·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은 형식 참고만 하고,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개별 사건이 단독신청형 표시경정인지,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인지, 일부말소인지, 제3자 승낙 병합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3.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4.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5.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확인 +- [x]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 [x]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 [x]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 [x]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 [x]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 [x]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 +| 2026-08-26 / 범위 |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 `_2.md`로 제한 |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 +| 2026-08-26 / 검증 |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2.md` 생성 | +| 2026-08-26 / 앙상블 | 양쪽 공통 7항 + 이전등기 말소·확인의 이익·국가 상대 확인을 채택 | 공통항은 이행·승낙·일부말소·표시경정 말소·추정력·대장. 소유 추정·공유 보존행위는 중복·개별 국면 | 최종 10행. 공유 보존행위와 p.300 소유 추정은 제외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경정의 법적 성질·신청구조 |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 확인 | 제23·32·52조, 2012다118549·2012다22167·2016다6309 원문 확인 | +| 표시경정·권리경정·일부말소·승낙 분기 |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 확인 | 네 자료군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 병합 | +| 필수 목차명·페이지 | 지정 목차 텍스트 | 확인 | 본 작업자 선별과 sub-agent 10항을 앙상블. 최종 10행 | +|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 로컬 정적 검사 | 확인 | 제목·표 헤더·TOC 문구 대조, 중복 행 없음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단독신청형 표시경정과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를 하나의 소송물로 합칠 위험. +- 권리자 구성 변경을 표시경정으로 오인하거나, 일부말소를 직접 경정청구로 쓸 위험. +- 제3자 승낙청구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혼동할 위험. +-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제목·표 10행, 목차 문구·페이지 대조 완료). +- 검증한 1차 권위: 부동산등기법 제23·32·52조(시행 2025. 1. 31.),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12다118549·2012다22167·2016다6309 원문(law.go.kr). +- 남은 불확실성: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공식 페이지에서 제1항만 완전히 렌더되었고, 반대의무·집행문 문제는 청구취지 규칙과 2차 해설로 보완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 국내 등기 쟁점에 추가 원문을 주지 않았다. 개별 사건의 유형(표시경정·권리경정·일부말소)에 따라 실제 적용 행은 달라진다. diff --git a/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44aa29 --- /dev/null +++ b/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99 @@ +# 경정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PROV-092) + +작성: 2026-08-31. 구조: `docs/PLANS.md`. 현재 단계: **종결(CLOSED). 라운드 3까지 완료, 최종 산출물 확정.**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경정등기 청구`(PROV-092)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도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완료. §0~§12 전부 집필. 276,164 bytes** | +| ExecPlan | `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블록 6개) | +| 발췌 노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3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43건: T2 26 / T1 16 / T0 1) | +| 결정 로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 규칙문서 절 대조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상위 Root가 직렬로)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 제기 사건. 부동산등기의 경정을 목표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인접 경로 +(제3자 승낙청구, 표시경정 부기등기 말소, 일부 지분 말소). + +**Non-Scope**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절차법 전개. 경계만 §1.4에 둔다. +- 단독신청으로 종결되는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신청서 작성**. 소송을 만들지 않는다는 판정만 둔다. +- 가사·가족관계등록·행정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른 대분류다. +- 청구취지 문형의 복제. `claim_rule_doc`에 위임한다(§10.4).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3종 전부 존재: `_0`(perplexity, 4행) / `_1`(gpt, 11행) / `_2`(grok, 10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92`, 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R-ID 접두 `R-PROV092`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6개 블록 시작면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상위 Root 판정). +3. 13판에 「경정등기」 표제의 독립 목이 **없다.** 말소등기 장(240~257)과 의사진술 소(293~295)의 합성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4.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요건사실은 13판의 열거가 아니라 **2016다6309의 정의**(원시적 불일치 + 동일성)에서 도출된다. + 이는 판례 도출이며 §4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5.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부수급부(원본·이율)가 성립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의 세 번째 공통 요건(원시적 불일치)이 **P2 제3자 승낙청구에도 공통인가.** 아니면 §5로 내려야 한다(원칙 1·2). +2. P3·P4를 P1과 **예비적 병합**으로 볼지, 사안 분기로 보아 병렬 경로에 둘지. 규칙문서 §3.4는 무조건 병합을 금지한다. +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의 협력의무를 **채권적으로 구성할 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현재 UNKNOWN. +4.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을 말소형(93다11050)에 유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재 추론.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B0~B5)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v + Stage 3 §1 (Root 직접) ─> 파동 B(§3·§4.1~4.3·§4.4·§2.1) + ─> 파동 C(§5) ─> 파동 D(§6·§8·§9·§2.2~2.3) +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최대 3라운드) +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 + +**조사 단계는 완료.** 집필 단계의 유일한 선행조건은 §1 승인이다.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출처 | 도구 |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ier 2) | `pdftotext -f -l -layout` → 파일 저장 → grep/sed 좁혀 읽기 | +| 조문 현행성·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Tier 1) | WebFetch (`ToolSearch`로 선적재)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 law.go.kr `precInfoP.do?evtNo=` (Tier 1) | WebFetch, 건별 | +| 청구취지 문형·유형 코드 | 규칙문서 (Tier 3) | 직접 읽기. 실체 요건의 권위로는 쓰지 않는다 |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ad-hoc python3 | 스크래치에서만 실행, 영구 저장 금지 | + +**금지**: 법령 전문 다운로드, 판례 대량 셸 fetch(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 대용량 추출물의 컨텍스트 통째 적재. + +## Validation Plan + +1.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 **6/6 통과** +2. 자료 파일 목차명을 목차 txt 원문과 대조. → **TOC_MISMATCH 잔여 0건** +3.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를 law.go.kr에서 개별 확인. → **T2 26건 확보** +4.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전수. +5.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3점 이상. 미달은 §12.7로.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 +-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 대조 (차이 9건 기록)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종 +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원시 25행 → 블록 6개) +- [x] Stage 1.3 오프셋 (공용 실측 재사용 + 블록별 assert) +- [x] Stage 1.4 경계 재판정 (6개 경계면 확정) +- [x] Stage 1.5 블록 독서 B0~B5 → 발췌 노트 명제 63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43건 (T2 26 / T1 16 / T0 1) +-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 ] Stage 3 §1 집필 (Root)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 ] Stage 4 파동 B~F 절 집필 +-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ontent_hash)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병합 (상위 Root가 직렬로) + +## Decision Log + +상세는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0.4 | PROV-092·slug을 상위 Root 확정값으로 채택, 재도출 안 함 |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없음. preflight §1 | R-ID 접두 `R-PROV092` 동결 | +| 08-3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항 목록이 학설을 12.6에 둔다 | v2 패치 후보 1건 | +| 08-31 / S1.2 | 자료 `_0`의 p.240 행을 채택하고 블록 B0 신설 | 목차 txt에 240면 실재 표제 존재. §2.1이 골격 필수 항 | 직전 실행의 누락 복구. 명제 6개 추가 | +| 08-31 / S1.2 | TOC_MISMATCH 2건을 실재 표제로 해소 | 목차 txt 원문 대조. 유사 표제 창작 금지 | 잔여 0건 | +| 08-31 / S2 | 7건을 law.go.kr에서 T2 승격 | §2.1·§3.1·§3.3의 직접 근거 필요 | T2 26건 | +| 08-31 / S2 | 가집행 금지 명제에서 95다37568 인용 철회 |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음 |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13판 p.295로 교체 | +| 08-31 / S2 | 82다카148(골격 v2 §2.1 인용)을 등재하지 않음 | 미검증. 13판 각주는 같은 명제에 93다11050을 든다 | 93다11050 단일 근거 | +| 08-31 / S2 | 이율 조회를 수행하지 않음 | 급부가 의사의 진술. 규칙문서 §9.4 | §4.4 = `해당 없음` | +| 08-31 / S2 | 등기예규 제1786호를 T0로 격리 | 현행 번호 불확정 | 본문 인용 금지. 2021다276225로 대체 | +| 08-31 / S1 | TYPE-M(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청구경로가 아닌 **금지경로**로 판정 | 2016다6309: 소송절차에서 경정을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 | §1.4 negative scope. P4 일부말소로 재구성 | +| 08-31 / S1 | TYPE-P·TYPE-N 이행청구를 금지경로로 판정 | 2015다47105(등기의무자 관념 없음), 99다69983(소의 이익 없음) | §3.1 당사자적격의 정본 | +| 08-31 / S0 | `` 7 비적용 | 규칙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QUALIFIED로 내려가지 않음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경정등기의 정의(원시적 불일치)와 동일성 요건 |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각주 1023 | VERIFIED | §4 공통요건의 근거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소송절차에서 청구 불가 | PREC:2016다6309 (T2) + 13판 p.255 | VERIFIED | §1.4 금지경로 | +| 표시경정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없다 → 당사자적격 흠결 | PREC:2015다47105 (T2, 전문 확인) | VERIFIED | §3.1 | +| 동일성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는 말소청구 가능 | PREC:2020다299214 (T2) | VERIFIED | P3 경로 | +|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표시변경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9다69983 (T2) | VERIFIED | §3.2 | +| 주등기 말소와 별도의 부기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2001다4903 (T2) | VERIFIED | §3.2 |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 PREC:93다11050 (T2) + 13판 p.240 | VERIFIED | §2.1 | +| 진정명의회복·말소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소송물 실질 동일 | PREC:99다37894 전합 (T2) | VERIFIED | §2.1·§3.3·§9.1 |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제, 소의 이익은 법적 효과 발생 시에만 | PREC:2016다200552 (T2) + 13판 p.295 | VERIFIED | §3.2 게이트 |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진술 문구 필요 | PREC:2021다276225 (T2) | VERIFIED | §2.3 | +| 제3자 승낙: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 /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 2단 | PREC:2008다25510, 2014다87878 (T2) + 13판 p.293 | VERIFIED | P2 경로, §3.1 | +|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명의자의 항변사유 | 13판 p.333 (BOOK T2) | VERIFIED | §6.1 | +| 대장 기재는 증명력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 아님 | 13판 p.339 (BOOK T2) | VERIFIED | §8.4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T1) + 13판 p.295 (T2) + 규칙문서 §8.8 | VERIFIED | 95다37568은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 +| 채권적 구성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 13판 미수록 | **UNKNOWN** | §3.3 / §12.7 | +| 13판 p.243~244 청구권 경합 본문 | OCR 훼손 | **UNVERIFIED** | §1.2 / §12.7 |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 | 13판 p.322~323 OCR 훼손 | **UNVERIFIED** | §3.2 / §12.7 | +|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 말소형 유추 | **INFERENCE** | §2.1에 추론임을 명시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공통요건의 과잉승격.** P2 승낙청구는 원시적 불일치를 자기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4에 세 요건을 그대로 두면 R1이 실패한다. 파동 B에서 P2를 대조하며 쓴다. +2. **금지경로를 경로로 승격.** TYPE-M·TYPE-P·TYPE-N을 P5·P6으로 두면 문서가 잘못된 소를 권한다. + `claim_paths`에 넣지 않고 §1.4에만 둔다. +3. **부인의 항변 누출.** "원시적 착오가 없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원인증서대로 등기되었다"는 + 전부 **부인**이다. §6.1~6.5 헤딩에 넣으면 린트 L-d가 잡는다. §6.0 표로 보낸다. +4. **T0 lead의 본문 유출.** 미확인 사건번호 20여 건이 발췌 노트에 있다. S9가 §12.2 미등재를 잡지만, + Writer 패킷에 T1 이상만 넣어 원천 차단한다.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이 사건을 말소등기 장 안에서 다룬다. 그 표제를 문서 헤딩으로 쓰면 + 린트 L-c가 실패한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6. **§4.4 공란.** 부수급부 없음을 `해당 없음 — <사유>`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두 줄로 + 쓰지 않으면 S3·S11이 실패한다. +7. **규칙문서를 실체법 권위로 오용.** Tier 3이다.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세우고 규칙문서는 문형·절차 판정에만 쓴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 조사 단계 전부. 독서 블록 6개(240~244, 244~249, 254~257, 293~295, 318~324, 329~340), +발췌 명제 63개, 권위 43건(T2 26 / T1 16 / T0 1), 오프셋 assert 6/6, TOC_MISMATCH 잔여 0건,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완료, `` 실질 적용 0건 판정. + +**검증됨** — §2.1·§3.1·§3.2·§4 원시적 불일치·§5 4경로·§6.1 실체관계 부합·§8.4 대장의 증명가치의 +직접 근거가 T2로 확보되었다. + +**미해결(§12.7 예정)** — 8건. 채권적 구성의 소멸시효(UNKNOWN), 13판 3개 구간의 OCR 훼손(UNVERIFIED), +등기예규 번호(UNVERIFIED), T0 2건의 승격 필요, 경정등기 소송물 기준의 추론성, `joinder_mode` 잠정값.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Stage 3. `decision_log.md` §I의 잠정 4경로와 §4 공통요건 3개를 검토·확정한 뒤 +§1을 집필한다. §1 승인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 Stage 4 (§2.2·§2.3·§5~§12 집필 + 기계 게이트) — 완료 + +**산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215,871 bytes (직전 60,997 → +154,874). +13개 절 전부 실질 내용으로 채워졌다. UNKNOWN 한 줄 stub은 0개다. + +**요건 채번** — §5에 `R-PROV092-5-01`~`-5-12` 12개. §4의 3개와 교집합 없음(S6). +- 5.P1.1: 5-01 공동신청 / 5-02 협력 거부 +- 5.P1.2: 5-03 원시성 / 5-04 동일성 유지 (적용 경로 P1·P2) +- 5.P2.1: 5-05 부기등기 실행에 승낙 필요 / 5-06 승낙 거부 +- 5.P2.2: 5-07 실체법상 승낙의무 +- 5.P3.1: 5-08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 5-09 동일성 침해 +- 5.P3.2: 5-10 주등기의 유효 존속 +- 5.P4.1: 5-11 지분 부분의 원인무효 / 5-12 나머지 부분의 실체관계 부합 +- 5.P4.2: `해당 없음 — …` (원시성·동일성이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함께 기재) + +**설계 결정** — 표지사실(5.P#.1)에도 요건 ID를 부여했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골격 v2 §5 템플릿의 "ID는 5.P#.2"는 채번 공간(`-5-nn`)의 지정으로 읽었고, 그 +취지를 §5 서두에 명시했다. 피고적격 관련 사실은 소송요건이므로 ID를 부여하지 않고 §3.1을 정본으로 두었다. + +**§6** — 6.0 표 21행(부인 16 / 항변·신의칙 5). 항변 블록 5개: 6.1.1 실체관계 부합, 6.2.1 소유권·지분 상실, +6.3.1 동시이행, 6.4.1 소멸시효 완성, 6.5.1 권리남용. 불성립·부존재·미교부 계열은 전부 부인 행으로 남겼고 +6.1~6.5 헤딩에 누출되지 않았다(L-d PASS). 6.4의 시효 표는 물권적 구성(적용 없음)·채권적 구성(UNKNOWN)· +승낙청구권(UNKNOWN)·상속회복 실질(UNVERIFIED) 4행이다. 미등재 조문은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했다. + +**§7** — 게이트 스크립트가 §4.2·§5.P#.1·§5.P#.2·§6에서 투영. 15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기계 게이트** —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py`. +S1~S14 + L-a~L-e + 보조 3건(S2b 항 제목, S4b 필드 순서·enum, S4c §4.1 목록 대조) = 22건 **전부 PASS**. +보고서: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미해결** — §12.7에 18건. 조사 단계의 8건이 항목 단위로 분해되며 늘어난 것이고 새로운 법리 공백은 없다. + +**다음 작업의 시작점** —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0의 `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최종화는 그 뒤에 한다. `draft_stage`는 `sections-0-12-drafted-gate-round1-passed`로 갱신해 두었다. + +--- + +# 종결 기록 (라운드 3 · 최종) + +**상태: CLOSED.** 2026-08-31. 라운드 상한(3)에 도달하여 종결한다. + +## 최종 산출물 + +| 항목 | 값 | +|---|---| +| 경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 크기 | 276,164 bytes / 2,046 lines | +| `content_hash` | `sha256:77cacbf78c7d50df8c4e033341beaa46852d7dee5ed659a18aa207b8404ce400`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 +| 요건 ID | 14개 (§4 3개 + §5 11개). `-5-` 결번 02·06·10·12 | +| §6.0 표 | 21행 (부인 15 / 항변·신의칙 6) | +| §7 총괄표 | 14행 (스크립트 투영) | +| §12.2 판례 | 26행, 전 행 전문 확인 | +| §12.7 미해결 | 24건 (UNKNOWN 6 / UNVERIFIED 16 / 골격 정정 제안 2) |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 보조 3건 = 22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 +## 라운드 이력 + +| 라운드 | 심사 점수 (R1~R6) | 처리 | +|---|---|---| +| 1 | — (게이트만) | §0~§12 집필, 게이트 22건 PASS | +| 2 | 기록: `gate_report_round2.md`, `decision_log.md` | 지적 반영, 미해결 18건 | +| 3 | R1=3 R2=2 R3=2 R4=3 R5=4 R6=2 | 즉시수정 1건 + 지적 17건 중 **16건 채택 / 1건 근거를 들어 기각**, 미해결 24건 | + +## 라운드 3에서 문서를 바꾼 것 (요지) + +1. **판례 오귀속 시정.**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를 + 2003다40422에서 떼어 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전문 확인)로 귀속을 옮겼다. + 2003다40422가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임을 §12.2에 명기했다. + 반면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요지 [1]에 문언 그대로 + 존재함을 원문으로 확인하여 **유지**했다(심사 지적 기각. 근거는 `decision_log.md`). +2. **요건 ID 회수.**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본안 요건에서 제거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 2001다4903에 따라 각하이므로 본안 요건일 수 없고, 「주장 원고 / 증명 피고」 혼합 구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 §2.2·§5·§6.0·§7·§8.1·§10.1·§10.3·§12.2를 함께 재동기화했다. +3. **각하·기각 축의 재작성.** ① 동일성 침해(5-09)는 소송요건과 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므로 동일성이 +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로 통일했다(5.P3.1에 판정 규칙 신설). ②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 아닌 경우의 효과는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표시했다. +4. **증명책임 축의 재작성.** §3.3·§3.4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5. **근거 정확화.**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현행 판본 시행 2025. 8. 1.(제112조 조문시행 2025. 1. 31.)로 + 정정, 등기예규를 **제1786호**로 확정, §12.2 재검 계수를 실제 행수(24행 재검 → 26행)로 정정, + 특별조치법 증명도 판시의 대상 법률을 네 곳에서 한정했다. +6. **골격 상충 기록.**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골격 v2 「기각」 vs 이 문서 「소각하」)와 + front matter 비템플릿 키(`requirement_id_prefix`·`research_artifacts`)를 §12.7 22·23번에 제안으로 남겼다. + +## 종결 시점의 미해결과 그 성격 + +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미해결은 없다. 요건 14개 중 13개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조문이고, +R-PROV092-5-07만 말소 승낙 법리(2008다25510)의 경정 승낙에의 유추다. 나머지 미해결은 +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 + +## 후속 공정에 넘기는 것 + +1.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려면 라운드 4 심사에서 R2·R3·R6이 3점 이상이어야 한다. + 이번 라운드의 수정은 그 세 항목의 지적을 겨냥한 것이나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2. 골격 v2 정정 2건(§12.7 22·23번)은 골격 파일 수정 권한을 가진 공정에서 처리한다. + 이 작업은 골격을 읽기 전용으로 다루었으므로 파일을 고치지 않았다. +3. MEMORY.md 병합은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의 지침대로 + 상위 Root가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4. `git add`/`commit`/`push`는 수행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1.md b/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03c123 --- /dev/null +++ b/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1.md @@ -0,0 +1,234 @@ +#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 개정 프롬프트 실행 1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txt`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 파일명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계약금 청구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 +- 이번 실행 결과와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계약금의 지급·반환 또는 관련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이다. +- 사건 label을 단일 청구권으로 전제하지 않고 내부 규칙과 현행 법령·판례로 통상적 분기를 확정한다. +- 구체적 계약서와 분쟁사실이 없으므로 개별 사건 결론이나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조사·선별 근거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페이지 범위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 Material Assumptions + +- 출력 경로의 `<####>`도 사용자 지시대로 문자 치환하여 `계약금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 프로젝트 MEMORY의 기존 계약금 메모는 검색 가설과 재사용 교훈으로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이번 자료조사로 재검증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원고가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지, 해제·무효·취소·합의해제로 반환을 구하는지, 위약금·손해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과 필수 목차가 달라진다. +- 계약의 종류, 계약금 지급 여부, 위약금 약정 문언, 이행착수, 해제 원인, 상대방의 이행제공 여부가 실제 분기를 바꾼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Stage 0: 지침·MEMORY·입력 존재·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3. Stage 3: 출처 권위에 따라 중복·충돌을 조정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4. Stage 4: Root가 목차를 1차 선별한다. +5. Stage 5: 1차 결과를 보지 않은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6. Stage 6-7: 일치·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목차명·본문 페이지 범위를 재검증한다. +7. Stage 8-10: 파일 생성, 품질검사, MEMORY 갱신 및 최종 보고를 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판례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 공공기관·학술·법조 실무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PDF는 텍스트 추출과 중요 페이지 PNG 렌더링을 병행한다. +- 제13판 목차 TXT의 시작면과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를 함께 대조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표 열 수, 데이터 행, 중복, 페이지 패턴, 원문 목차 존재, 본문 종료면, UTF-8, 최종 개행, 후행 공백, 자리표시자, 다른 사건 오염, 해시와 전체 파일 재독을 검사한다. +- 최종 산출물 검사가 통과한 뒤에만 기존 MEMORY 섹션을 중복 없이 갱신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된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PDF 스킬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와 출력 경로 충돌 확인 +-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x] Root 1차 목차 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 [x]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계약금 청구`의 띄어쓰기를 유지 | 사용자 치환 지시와 프롬프트 출력 템플릿 | 기존 compact-name `_0.md`와 충돌하지 않는 새 `_1.md` 생성 | +| 2026-08-26 / 0 | 기존 계약금 `_0.md`를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과 기존 사용자 산출물 보존 | 이번 네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의 법적 분기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미지급 약정금, 불성립·무효·취소 반환, 제565조 해약금, 채무불이행·합의해제, 위약금·위약벌을 분리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원문 | Verified with limitation | 2026-08-26 현재 핵심 법령·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는 부재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최종 17개 제목과 시작면을 정확히 전사하고 자동 대조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물리면-인쇄면 대응 확인 후 다음 표제 시작면의 겹침 본문·각주까지 텍스트 추출과 PNG로 대조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계약금을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중 하나로 자동 단정할 위험. +- 미지급 계약금 지급청구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나의 요건사실로 결합할 위험. +-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와 제544조 이하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동할 위험.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감액, 원상회복·동시이행·이자 기산점을 과잉 또는 누락할 위험. +- 목차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_0.md`에 오염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최소충분 17개 항목을 생성했다. 최종 파일은 21행·5,715바이트, UTF-8, SHA-256 `4ffd8f7eb18850207348e095ef4efe51518dba823a91fd2c1e92ac4036a48214`이며, 정확한 제목·3열 표·17개 데이터행·목차 제목과 시작면 일치·종료면 원본 검증·중복·자리표시자·사건 오염·후행 공백·최종 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계약 종류·문언·교부·이행착수·해제 원인·당사자·상인성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범용 선별자료이고, 실제 사건 적용 시 사실에 맞춘 특별법과 최신 후속판례 재검토가 남는다. 공식 사이트가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도 유지된다.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이 패킷은 네 자료군을 출처별로 독립 조사한 뒤 동일 명제를 병합하고,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하여 충돌을 조정한 중립 자료이다. 제13판의 구체적인 목차명이나 후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계약금 청구`는 하나의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에 약정·교부된 금원을 둘러싼 여러 지급청구를 묶은 실무상 사건표지이다. 문제되는 금원은 증약금, 주된 급부의 일부 또는 선급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예약금·가계약금 또는 단순 보관금일 수 있고, 하나의 금원이 복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 문언, 실제 교부 여부, 본계약 성립 정도, 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거래관행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몰취·배액반환·손해배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 +### B. 실체법상 청구권 + +통상적 경로는 서로 구별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본계약 또는 별도의 계약금 지급약정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잔액 이행청구, (2) 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로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 실제 계약금 교부 후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에서 수령자의 배액상환 또는 교부자의 포기, (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와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및 제551조 손해배상, (5) 합의해제 또는 약정해제의 정산합의에 따른 반환, (6) 별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청구이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는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제548조 원상회복이나 추가 손해배상이 생기는 경로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합하면 안 된다. + +### C. 당사자 관계 + +청구권자는 약정상 지급채권자, 계약금 교부자, 적법한 해제·취소 후 원상회복권자, 부당이득 손실자 또는 위약금 채권자이고, 의무자는 해당 계약당사자이자 약정상 채무자 또는 실제 수익자여야 한다. 중개인·수탁자·에스크로 보관자처럼 돈을 사실상 받은 사람과 계약상 반환의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대리권, 수령 경위와 귀속 주체를 구별한다. 승계·양도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되면 별도의 권리승계·항변승계 사실이 필요하다. + +### D. 청구권 발생요건 + +미지급액 청구에서는 본계약의 확정적 성립, 계약금 지급약정, 금액, 지급기 또는 조건과 미지급이 핵심이다. 불성립·무효·취소 반환에서는 원고의 지급, 피고의 수익, 본계약 또는 보유원인의 부존재·소멸과 반환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에는 주계약과 실제 계약금 교부, 적용배제 특약의 부존재,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적 한계, 포기 또는 약정 계약금 기준의 배액상환·적법한 이행제공,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채무불이행 해제에는 유효한 계약, 채무와 이행기,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불이행, 해제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고, 명백·종국적인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요건이 달라진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약금 약정과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이, 위약벌은 제398조 제4항 추정을 뒤집는 특별한 약정·사정이 각각 필요하다.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지급기일이 정해진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도래로,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이행지체가 문제되지만, 원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이행제공 전에는 상대방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취소·최고·배액상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이행의 일부 또는 필요한 전제행위이고 단순 준비는 부족하며, 이행기 전 소액송금이 언제나 이행착수인 것도 아니다. 쌍방의 법정해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사용이익·목적물 반환까지 정산대상이 될 수 있다.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변제·상계·면제·정산합의·채권양도,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해제권의 행사 또는 소멸, 취소권의 추인·포기·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상사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또는 그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그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현저히 과도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예외적 전부·일부 무효만 문제된다. + +### G. 항변 + +피고의 구조적 항변에는 계약·지급약정·해약금 또는 위약금 특약의 불성립, 금원의 다른 법적 성질, 무효·취소·해제,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원고의 선이행·동시이행 제공 부존재, 이미 이루어진 이행착수, 배액상환 또는 해제 의사표시의 하자, 변제·상계·면제·합의정산, 소멸시효,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 소멸·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손해배상액 예정에서 비귀책·감액, 위약벌에서 제103조 위반이 있다. 제548조 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인데 상대방이 반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소장 송달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 H. 재항변 + +원고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시효 항변에 대해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채무승인 등 갱신·완성유예 사유, 취소권 소멸 주장에 대해 추인 가능 시점과 법정추인의 부존재, 현존이익 소멸 주장에 대해 금전이익의 현존 추정과 악의, 비귀책 주장에 대해 무귀책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 또는 구체적 귀책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제565조 해제에 대한 이행착수 항변에는 행위가 단순 준비이거나 계약상 해제가능기간을 보장하려는 약정 때문에 객관적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된다. + +### I. 주장·증명책임 + +원고는 각 청구권의 권리발생사실을 경로별로 나누어 증명해야 한다. 미지급액에서는 계약·지급약정·금액·변제기, 부당이득에서는 지급·수익과 구체적인 원인 부존재 또는 소멸, 법정해제에서는 해제원인·최고 또는 그 예외·이행제공·해제통지, 제565조에서는 실제 교부·행사시기·포기 또는 배액상환·통지, 위약금에서는 약정과 담보채무 불이행이 중심이다. 손해배상액 예정 채권자는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비귀책을 증명하며,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을 뒤집는 특별사정을 증명한다.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 소멸·저지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원고는 필요한 재항변사실을 증명한다.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는 원금만이 아니라 법적 경로에 맞춰 반환액과 부대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미지급 약정금에는 변제기 또는 적법한 청구 후 지연손해금, 법정해제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과 민법 제548조 제2항상 수령일부터의 이자, 별도로 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 무효·취소 부당이득에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범위·이자, 합의해제에는 정산합의가 정한 효과가 대응한다.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원상회복 자체로서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고 그 이자 자체에 곧바로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일 수 없다. 제565조 수령자의 배액상환은 해제권 행사의 요건·효과이지 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자동 발생하는 배액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다.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분리하고, 실제 교부 전 제565조 해제권은 없지만 미지급 계약금 약정의 이행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만 교부된 경우 수령자가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 반환하여 해제할 수 없고 판례상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되지만, 교재 저자는 일부 지급분에 관한 가분적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이 학설상 충돌은 판례 기준으로 처리한다. 가계약금 몰취·배액상환은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모두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태도만으로 부족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위약금·손해배상의 정산에 객관적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며, 별도 실손해배상 조항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위약벌로 분류한다. + +### Conflict Resolution and Source Limits + +지정 민법 PDF와 내부 작성규칙이 제시한 일반 구조는 공식 원문과 대체로 일치했다. 일부 지급 계약금의 가분적 계약금계약 성립 가능성에 관한 교재 저자의 비판은 대법원 2007다73611·2014다231378의 판시와 구별하여 판례 법리를 우선한다.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라는 식의 광범위한 실무 표현은 대법원 95다11429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배제한다.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과 설명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민법 현행 조문과 공식 판결 전문으로 확인했다. 공식 사이트에 완전한 후속판례 citator가 없어 모든 미공간·하급심·사실상 제한관계까지 확인했다는 보장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유형과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특별법과 최신 후속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아래는 Stage 3 패킷을 완성한 뒤 처음으로 제13판 목차 TXT를 대조해 적용한 Root의 독립 1차 선정이다. 페이지 범위는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를 기준으로 한 잠정치이며 Stage 7에서 원본 PDF로 다시 검증한다. + +| 목차 원문 | 잠정 범위 | 1차 등급 | 포함 판단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강하게 권고 | 취소를 원인으로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로에서 취소권 발생·행사·소급효, 착오·사기·강박과 경합을 빠뜨리면 부당이득반환의 원인 소멸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필수 | 본계약·계약금 지급약정·해약금·위약금·정산합의의 성립과 금원 성질은 문언과 경위에 대한 의사표시 해석으로 갈리므로 모든 청구경로의 선결문제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필수 |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기·조건, 조건 불성취에 따른 반환, 이행지체와 부대청구 기산점을 정하는 데 직접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강하게 권고 | 지급·반환·손해배상채권의 행사 가능성과 시효 항변, 갱신·완성유예 재항변을 구조화한다. 다만 사건 특유성보다 일반성이 커 ensemble에서 재검토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4 | 필수 | 계약금 몰취·배액배상 특약의 청구요건, 실제 손해 증명 불요, 비귀책 항변, 직권 감액과 위약벌 구별을 한 묶음으로 다룬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3 | 필수 | 본계약 이행과 계약 해제·무효·취소 후 상호 반환에서 선행·동시이행, 이행지체 저지효, 재항변 및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 +| 나. 해제 | p.794~821 | 필수 |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약정·해약금 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는 사건 중심 법리를 모두 포함한다. | +| 5. 부당이득 | p.955~973 | 필수 | 본계약 불성립·무효·취소 시 계약금 반환의 권리근거, 법률상 원인 결여, 반환범위와 주요 항변을 구성한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강하게 권고 | 상사계약의 계약금 지급·해제 원상회복·불성립 또는 무효 급부반환에 적용될 수 있는 5년 시효를 민사시효와 구별한다. 계약의 상사성에 따라 조건부로 필요하므로 ensemble에서 재검토한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필수 | 제548조 원상회복 이자와 부당이득상 법정이자를 이행지체 지연손해금과 구별해 반환 청구취지의 기간·법적 성질을 정확히 나누게 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7 | 필수 | 미지급 약정금 또는 별도로 지체에 빠진 반환채무에 적용할 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정해 집행 가능한 부대청구를 작성하게 한다. | + +### Primary Exclusions to Test in Ensemble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해제·취소 의사표시 도달은 중요하지만 `나. 해제`와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건별 요건을 직접 다루므로 별도 항목은 중복이다. +- `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추인은 중요한 항변이나 모든 계약금 청구의 독립 핵심 경로는 아니며 취소·부당이득 항목에 비해 주변적이다. +- `바. 변제`, `자. 상계`, `차. 면제`: 가능한 일반 소멸항변이지만 계약금 사건 특유성이 없고 사건자료가 없을 때 일괄 포함하면 과잉이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부동산매매가 대표 사례라도 지정 규칙은 임대차·도급·서비스 등 유상계약 전체를 포괄하므로 매매 전용 항목을 범용 필수자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다. 비채변제`, `마. 불법원인급여`: 반환을 막는 항변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 계약금 사건의 최소 핵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5. 부당이득` 상위 항목 안에서만 참조한다.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각각 `8) 조건과 기한`과 `가. 동시이행항변`의 직접적인 사건법리와 중복되므로 별도 행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 Stage 5-6 Blind Verification and Ensemble Adjudication + +Blind verifier는 Root의 1차 선정이나 기존 산출물·MEMORY·내부 규칙을 보지 않고 Stage 3 패킷과 목차 TXT, 페이지 확인용 원본 PDF만 사용했다. 양 분석은 사건 label이 복수 청구권을 포괄한다는 점, 특정 매매 목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점, 의사표시 해석·이행기한·시효·손해배상액 예정·동시이행·해제·부당이득·이자 법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 +### Category A — Agreement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이행기한, 일반 소멸시효, `6)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 동시이행항변`, 법정해제·원상회복·해약금·합의해제, 부당이득의 요건·반환범위,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률은 양쪽이 모두 직접 필요성을 인정했다. +- Root가 상위 `나. 해제`와 `5. 부당이득`을 선정한 부분은 verifier가 하위 항목으로 세분했다. 과잉 포함을 막기 위해 증여계약 해제·사정변경·제3자 보호 및 주변적인 부당이득 항변은 제외하고 직접 필요한 하위 표제만 최종 채택한다. +- Root의 `8) 조건과 기한`은 verifier가 세분했는데, 조건부 약정은 사실의존적이므로 범용 필수항목에서는 `라) 이행기한`만 남긴다. + +### Category B — Primary-only + +- `다. 상사시효`는 공식 판례 2020다299122 및 패킷의 민사 10년/상사 5년 분기와 직접 대응한다. 상사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및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서 시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시효 항목만으로는 범용 문서에 실질적 공백이 생기므로 포함한다. + +### Category C — Verifier-only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은 각 취소·법정해제·해약금 해제 항목이 도달을 직접 다루므로 중복으로 제외한다. +-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는 여러 무효원인 중 일부만 다루고, `7)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일부무효`와 `10) 제척기간`은 선택된 취소 항목이 추인·제척기간의 기본 구조를 이미 포함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있을 때 추가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 `2) 채무불이행 사실`, `4) 귀책사유`는 선택된 법정해제와 손해배상액 예정 항목에서 사건별 요건·항변을 직접 다루므로 별도 포함하지 않는다. +- `바. 변제`, `자. 상계`, `1) 민법상 면제`, `다. 비채변제`, `마. 불법원인급여`는 가능한 일반 항변이지만 구체적 사실 없이 모두 포함하면 최소충분 범위를 넘는다.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VII. 소송법적 문제`는 각각 선택된 이행기한·동시이행·시효·손해배상액 예정 항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범용 절차론에 가깝다. + +### Category D — Omission Audit + +Stage 3 패킷과 목차 전체를 다시 대조했으나 양쪽이 모두 빠뜨린 독립 필수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는 Root의 상위 부당이득 선택과 verifier의 세부 선택이 겹치는 항목으로, 계약상 청구·원상회복·부당이득을 혼합하지 않고 실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최종 포함한다.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원본 PDF는 1,374개 물리면이고, 복수 표제에서 `PDF 물리면 = 인쇄면 + 38` 대응을 확인했다. 시작면은 목차 TXT에서 전사하고, 후보별 마지막 면과 다음 표제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확인했으며, 핵심 표제 시작면 85·529·773·794·955·1263·1288은 PNG로 렌더링해 시각 대조했다. 동일 인쇄면에서 앞 표제가 끝나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경우 양쪽 범위에 그 면을 모두 포함했다. 이 검증으로 verifier의 단순 종료 추정 중 몇 곳을 실제 본문 경계에 맞춰 교정했다. + +| 최종 목차 원문 | 검증 범위 | 경계 검증 메모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p.91에서 마지막 하위항목 후 다음 표제 시작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p.97 상단까지 본문이 이어진 뒤 다음 표제 시작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p.139 상단까지 지연손해금 기산 관련 본문이 이어짐 | +| 9) 소멸시효 | p.143~193 | p.194는 다음 표제로 시작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p.535 상단에 위약벌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p.794 상단까지 동시이행판결 본문이 이어짐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p.802 상단에 채권자지체 관련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p.804 상단에 해당 본문이 끝난 뒤 다음 표제 시작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p.811 상단까지 항변 본문이 이어짐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p.817 상단까지 이행착수 본문이 이어짐 | +| 8) 합의해제 | p.818~820 | p.820 상단까지 정산합의 본문이 이어짐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p.964 상단까지 제3자 급부 관련 본문이 이어짐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p.965 상단까지 다른 청구권 관계 본문이 이어짐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p.970 상단까지 악의 수익자 관련 본문이 이어짐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p.1057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되지만 앞 표제의 각주가 계속됨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p.1270은 다음 표제로 시작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p.1288의 약정이율 후 다음 표제가 시작 | + +제13판 목차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은 만들지 않았고, 상위·하위 표제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다. diff --git a/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2.md b/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ea0e0e --- /dev/null +++ b/plans/계약금-청구-필수목차-2.md @@ -0,0 +1,90 @@ +#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 Objective + +개정 grok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0.md`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Material Assumptions +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명 `계약금 청구`는 지급된 금원의 기능(증약금·해약금·위약금·선급금·가계약금 등)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복수의 실체 청구권을 담을 수 있다. +- 파일명은 기존 `_0.md`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계약금청구_2.md`. 문서 제목은 `계약금 청구`를 쓴다. +-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 Primary (Root)와 Stage 5 Verifier 병렬 독립 → Stage 6~10.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PDF (계약금·해약금·해제·원상회복). +- B: 민법 제543~551, 제565, 제398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 +## Validation Plan + +-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Stage 9 QC 후 MEMORY. + +## Approval Boundaries + +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0.md` 관례 | 제목만 `계약금 청구` | +| 2026-08-26 / 독립성 |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 독립 조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 +|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 `_0.md` 비사용 | 선별 과정 | 확인 | 독립 조사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사건종류명을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한 경로로 축소. +- 해제·부당이득·위약금 장을 배경지식으로 과잉 포함.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13행). `_0.md`는 덮어쓰지 않음. +- 제한: 2007다6399·2021다248312·2014다51015 분양 약관 전문·선급금 정면 구별 원문·2022다286656·제3자 대신 송금 시 제565조 교부자 확정은 UNVERIFIED. 청구취지 규칙은 내부 초안(2026-07-25), Tier 3. 주택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은 통상 핵이 아님. diff --git a/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e69689 --- /dev/null +++ b/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317 @@ +# 계약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계약금 청구`(PROV-003)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0 stub 생성 완료. §1~§12 미착수 | +| 2 | `plans/계약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진행 중 | +| 3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4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 +| 5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4건) | +| 6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 7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계약금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에서 표지를 6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 +**Non-Scope** +- 피고 측 서면 작성 지침 자체(§6·§10.2에서 대응 순서만 다룬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 `claim_rule_doc`을 참조만 한다 +- 인접 사건종류의 요건 전개: `매매대금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1.3에서 PROV ID로 경계만 긋는다 +- 형사·행정 쟁점, 중개보수 분쟁 + +## Known Inputs + +- 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perplexity, 8행) / `_1.md`(gpt, 17행) / `_2.md`(grok, 13행) — 3개 전부 실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실재(58KB, 헤딩 132개, T코드 미사용) +- 교과서: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독파 완료) +-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웹: law.go.kr Open API (`target=law` / `target=prec`, `OC=test`로 접근 가능함을 확인) + +## Material Assumptions + +1. `PROV-003` / `gyeyakgeum-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의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 공용 preflight 실측값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블록 10개 전부 assert 통과했다. +3.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은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4. 상사시효 종료면 1056은 MEMORY.md의 기존 경계검증 승계값이다(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P1(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청구원인이므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조차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v2 원칙 2에 따라 §4를 `해당 없음`으로 두어야 할 수 있다. **§1 확정 시 결정한다. 이 답에 따라 §4·§5·§7의 구조 전체가 갈린다.** +2. **P1을 이 사건종류에 포함하는가.** 13판 p.814 각주(2007다73611)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라고 명시하고 규칙문서 `4.3`·`5.2`·`5.3`이 분기를 두므로 포함이 타당하나, `매매대금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 +3. **`path_relation`을 단일 값으로 쓸 수 있는가.** 경로쌍마다 관계가 다르다(해약금 해제 vs 법정해제 = 양립불가, 원상회복 vs 위약금 = 병존). §1.2에서 쌍별로 기록해야 한다. +4. 가계약금을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6 부당이득의 하위로 흡수할 것인가.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0 Pre-flight** (완료) — 규칙 문서 독파, 골격 v2 전문 대조, §0 stub 선작성 +-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24항목 병합, TOC 대조, 10블록 확정, offset assert +- **W2 블록 독서·발췌** (완료) — 10블록 추출, 명제 단위 노트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64건, T1 33 / T2 31 +- **W4 §1 집필** — **W1~W3 선행 필수.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W5 파동 B** — §3 / §4.1~4.3 / §4.4 / §2.1 (§1 승인 후 병렬) +- **W6 파동 C** — §5 (§4 ID 확정 후) +- **W7 파동 D** — §6 / §8 / §9 / §2.2~2.3 (§4·§5 ID 확정 후 병렬) +- **W8 파동 E~F** —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12 → §0 최종화 +- **W9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1~S14 + L-a~L-e,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law.go.kr Open API. 법령 `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type=XML`, 판례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XML의 CDATA를 먼저 풀어야 본문이 나온다. +-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시작+38> -l <종료+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 좁혀 읽는다. 각주는 들여쓰기 4칸 이상이므로 `awk 'match($0,/[^ ]/) && RSTART<=3'`로 본문만 분리할 수 있다.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 참조만. 실체법 권위 아님. +- Tier 4: 사용하지 않았다.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에서 실행 +-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 투영 +- Blind Legal Skeptic R1~R6, 3점 미만 절만 재생성 +- 이 사건 고유의 중점 검사: **R1**(§4 공통성 — 최대 위험), **R5**(2구간 부수급부), **R2**(불성립·미교부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님)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 접근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이 ExecPlan,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문서 독파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 대조 (실질 차이 3건 기록)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승계 + law.go.kr Open API 접근성 확인)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3파일 + 규칙 문서)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03`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싱 (38행) +- [x] Stage 1.2 앙상블 병합 (24항목, TOC_MISMATCH 0, 단일출처 13항목 개별 판정) +- [x] Stage 1.3 오프셋 (승계 + 10블록 assert 전부 PASS)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126개** / 19 독서블록 + 판례 보충 1절)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8건, T1 37 / T2 41**; 판례 30건 중 T2 21) +- [x] Stage 2 추가 라운드 — 규칙문서 20.2 씨앗 17건 전수 대조 + 판례 전문 6건 확인 + 2건 T2 승격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병합)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0.2 |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제2부 목록의 **§12.6**을 적용 | 제2부 절 목록이 S2의 검사 대상이고 프롬프트 `` 9와 일치 | v2 패치 후보 1건. §12.6에만 학설 기재 | +| 2026-08-31 / 0.2 | §4.2 블록을 v2의 9필드가 아니라 `적용 경로` 포함 10줄로 작성 | 프롬프트가 명시적으로 추가한 줄. 골격 확장이지 충돌 아님 | S6 배타성을 필드로 강제 | +| 2026-08-31 / 0.7 | 문서를 먼저 stub으로 생성 | 중단 시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R-ID 접두 동결 | `R-PROV003-4-nn` / `-5-nn` 고정 | +| 2026-08-31 / 1.2 | 24항목 **전부 채택**, 기각 0 | 표지형 사건종류라 경로가 넓고 항목 간 중복이 거의 없음. 단일출처 13항목은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명제를 개별 판정 | 독서 블록 10개 | +| 2026-08-31 / 1.2 | 상사시효 범위를 _1의 1051~1057이 아니라 **1051~1056**으로 | MEMORY.md의 기존 원본 경계검증 승계 | 이번 라운드에서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승계 판정으로 표시 | +| 2026-08-31 / 1.2 | `라) 위약벌`(533)을 별도 블록으로 분리하지 않고 D 블록에 흡수 | 손해배상액의 예정(529)의 하위 목 | §6에는 독립 항변으로 유지(제398조 제2항 감액 배제) | +| 2026-08-31 / 1.3 | offset을 재실측하지 않고 블록별 assert로 대체 | 상위 지시 + 공용 preflight | 10/10 PASS, UNVERIFIED 구간 0 | +| 2026-08-31 / 2 | 이율 수치를 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law.go.kr에서 조회 | `` 9, `` 6 | 소촉법 이율 연 12%(시행 2019-06-01) T1 확정 | +| 2026-08-31 / 2 | 2021다309231을 등재하되 **본문 인용 금지**로 표시 |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 계약금 청구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골격 v2의 예시일 뿐 | `` 7 준수 | +| 2026-08-31 / 2 | 이행착수 긍정·부정례 각주 판례 다수를 미등재 | 본문에 실제 인용할 것만 확인(`` 2) | 다음 라운드에서 선별 검증 | +| 2026-08-31 / 2 | ``는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으로 판정 | 잔여범주·빈셀·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규칙문서 부재 전부 비해당 |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QUALIFIED 상한 제약 없음 | +| 2026-08-31 / 2추가 | 규칙문서 20.2 판례 17건을 **씨앗으로만 쓰고 전부 재조회** | 규칙문서는 source_hierarchy Tier 3이고 권위가 아니다 | 16건 선고일 일치, 91다2151은 DB 미수록으로 **미등재** | +| 2026-08-31 / 2추가 | 91다2151의 대체 사건번호를 **추측하지 않음** | `` — 확인 안 된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는다 |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13판 p.814~817 + 민법 제565조로 지탱 | +| 2026-08-31 / 2추가 | 가계약금을 **UNKNOWN으로 확정 이월** | 13판에 전용 목 없음, 전문검색이 관련도 정렬 아님, 씨앗에도 없음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12.7에 남긴다. P6 하위 분기로 배치 | +| 2026-08-31 / 2추가 | 약관규제법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병기 규칙 |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 이동 확인 | 95다16011 인용 시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블록 10개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85·132·143·529·773·952·968·1051·1263·1276 전부 일치 | +| 병합 목차 24항목이 13판에 실재 | 목차 txt grep 24회 | VERIFIED | TOC_MISMATCH 0건 | +| 해약금 해제 요건사실 3개 / 재항변 2개 / 재재항변 3개 | 13판 p.814~817 | VERIFIED | BOOK:RF13:814-817 | +| §4.4 부수급부 2구간 구조(제548조 제2항 이자는 소촉법 배제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적용) | 2001다76298 판결요지 [2][3] 전문 + 2022다259753 + 2023다289720 | **VERIFIED (T2)** | `` 6 구간표의 정본 근거 | +|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 가산 의무 없음 | 95다16011 판결요지 [3] 전문 | **VERIFIED (T2)** | 앞 라운드 UNVERIFIED 해소. P4에는 1구간이 없다 | +|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 필요 | 94다51109 판결요지 나. 전문 | **VERIFIED (T2)** | P5 요건사실에 '위약금 특약' 독립 요건 | +| 유동적 무효 중에는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 가능 | 91다33766 판결요지 가.나. 전문 | **VERIFIED (T2)** | P6에 '확정적 무효' 독립 요건사실 | +|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의 겸유 및 감액분 부당이득 반환 | 95다33726 판결요지 전문 | **VERIFIED (T2)** | §1.2에서 두 경로를 배타로 두면 안 된다 | +| 동시이행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전문 | **VERIFIED (T2)** | §6 동시이행 항변의 층위 판정 | +|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손해배상 의사까지 객관적 일치 필요 | 2024다311457 판시사항 전문 | **VERIFIED (T2)** | P4 요건사실 엄격화 | +|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제9조 조문 원문 | law.go.kr MST=260021 (시행 2024-08-07) | **VERIFIED** | 구 제9조 제4호 = 현행 제9조 제5호 | +|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13판 전용 목 없음 / 전문검색 선별 실패 / 씨앗 부재 | **UNKNOWN** | §12.7로 이월. 유사 표제 금지 | +| 91다2151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 law.go.kr target=prec 검색 | **NOT FOUND** | 공개 DB 미수록. 미등재·본문 인용 금지 |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일부 지급 시 해제권 미발생 | 13판 p.814 각주 + 2007다73611 | VERIFIED (T2) | 선고일 2008-03-13 API 일치 | +| 계약금 일부 교부 시 배액 기준은 약정 계약금 | 13판 p.815 각주 + 2014다231378 | VERIFIED (T2) | 선고일 2015-04-23 일치 | +|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 | 13판 p.814 + 2020다213364 | VERIFIED (T2) | 선고일 2021-09-16 일치 | +| 이행착수 쌍방 봉쇄 | 13판 p.817 + 99다62074 | VERIFIED (T2) | 선고일 2000-02-11 일치 | +|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 적용 배제 | 민법 조문 원문 | VERIFIED (T1) | 해약금 경로에 손해배상 병합 불가 | +|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자 | 13판 p.803 | VERIFIED (T2) | 제546조 법문과 배분이 다름 |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 13판 p.806~807 | VERIFIED (T2) | §4.4 2구간 근거 | +|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13판 p.793 | VERIFIED (T2) | 동시이행 잔존 구간에 소촉법 12% 배제의 근거 | +|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불가, 특별사정은 주장자 증명 | 13판 p.809 | VERIFIED (T2) | |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제한 불허 | 13판 p.810 | VERIFIED (T2)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급부부당이득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 증명 | 13판 p.956 | VERIFIED (T2) | 침해부당이득과 반대 | +| 무효·취소·해제는 부당이득의 공격방법, 기판력 저촉 | 13판 p.959 | VERIFIED (T2) | §9.1에 반영 | +| 계약 불성립 부당이득에도 5년 상사시효 유추적용 | 13판 p.1054~1055 + 2019다277812 전합 | VERIFIED (T2) | 선고일 2021-07-22 일치 | +|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 존재는 피고 항변사실 | 13판 p.133 | VERIFIED (T2) | P1 경로의 §4 배치 오류 방지 | +|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원문 | VERIFIED (T1) | | +|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보 | +| 민사 법정이율 = 연 5푼 | 민법 제379조 원문 | VERIFIED (T1) | | +| 판례 18건의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target=prec` | VERIFIED (T1) | 불일치 0, 미확인 0 | +| 2022다259753 / 2023다289720의 holding | — | UNVERIFIED | 사건번호·선고일만 T1. 전문 확인 필요 | +| 약관규제법 제6조 조문 전문 | — | UNVERIFIED | 미대조 | +|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반환 요건 | — | UNKNOWN | 13판에 전용 목 없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소멸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요건사실 | 13판 p.147~193 | UNKNOWN | 미채취 |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 부적용 | — | UNVERIFIED | 13판 직접 문언 없음. 도출에 그침 | +| 상사시효 종료면 1056 | MEMORY.md 승계 | 승계 판정 | 1057 면 상단 미재확인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과잉 승격 (최대 위험).** 경로 6개 중 P1은 계약금 미교부가 청구원인이고 P6는 본계약 무효가 전제다.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v2 원칙 2의 `해당 없음`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 +2. **부인을 항변으로 오분류.** 계약 불성립, 계약금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전부 **부인**이다(v2 원칙 4, 린트 L-d).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항변'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서술이므로, 계약금 청구의 원고 관점으로 옮길 때 자리를 잘못 잡기 쉽다. +3. **부대청구 이중회복.** 제548조 제2항 이자(받은 날부터)를 지연손해금처럼 다루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틀린다. 13판 p.793·806~807·1263~1264가 근거다.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 +4. **해약금 경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병합.**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명문으로 배제한다. +5. **13판 편제의 전이.** 13판은 '해제' 장 아래 해약금을 두지만, 문서 편제로 옮기면 안 된다(린트 L-c). 13판 표제는 §12.4에만. +6. **OCR 오독.** 13판 OCR은 조사·숫자 훼손이 심하다.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전부 law.go.kr 재확인을 거쳤다. 미확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7. 규칙문서 `20.2 핵심 판례`를 검증 없이 §12.2로 복사하면 S9·L4가 깨진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 Stage 0~2. 산출물 8개 중 7개 생성.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독서 블록 10개, 발췌 명제 약 95개, 권위 64건(T1 33 / T2 31),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10/10 PASS. + +**미착수** — Stage 3~8. 문서 본문 §1~§12 전체. + +**잔여 불확실성** — 위 Evidence Ledger의 UNKNOWN 4건·UNVERIFIED 3건·승계 판정 1건. +전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9에 모아 두었으며, 집필 단계에서 §12.7로 이관한다. +가장 중요한 미결은 **§4 공통 요건의 존부**이며, 이는 조사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1 확정 시의 구조 판단이다. + +--- + +## Stage 3 (집필 전반) — §0 stub · §1 · §2.1 · §3 · §4 + +**완료.**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54,976 bytes. + +### 확정한 구조 판단 + +1. **§1.0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필요. +2. **청구경로 7개** (조사 단계 잠정 6개 + P7). 전부 `has_branch: true`. + P7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95다33726(T2)과 규칙문서 `11.5`·`14.8`이 + 실재 경로로 지탱하므로 P5(수령자 청구)에 흡수하지 않고 분리했다. 원고의 지위가 P5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3. **§4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조사 단계가 지목한 최대 쟁점을 v2 원칙 2대로 닫았다. + 근거는 세 대립이다. ① 교부(P2·P3·P4·P6·P7) 대 미교부(P1) ② 본계약 유효(P2~P5·P7) 대 무효·불성립(P6) + ③ 원고의 지위(P1 수령할 자 / P2·P3·P4·P6·P7 교부자 / P5 위약 상대방으로 가변). + → **R-ID는 전부 `R-PROV003-5-nn`.** §7 행 집합 = §5 요건 ID 집합. +4. **path_relation 단일값 금지를 §1.2 경로쌍 표로 해소.** front matter는 지배값(`청구권경합`/`예비적`), + 실제 관계는 10행 표가 정본. 양립 불가 4쌍만 예비적 병합. +5. **§4.4 구간 5개.** 구간 5(상환이행 국면: 제548조 제2항 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열리지 않음)를 + 별도 행으로 세웠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8줄(P1~P7 + P3 상환이행). + +### 레지스트리 확장 + +§3 집필에 필요한 절차법 조문이 조사 단계 레지스트리에 없어 15건을 추가했다(전부 T1, `fulltext_verified: true`). +민사소송법 제2·3·8·29·34·216·218·249·253·254·259·262조(로컬 law.go.kr 응답에서 조문 원문 대조, 시행 2025-07-12), +민법 제467조, **상법 제54조·제64조**(law.go.kr `MST=272919`로 신규 조회, 시행 2026-07-23). +→ `authorities.jsonl` **93건 / T1 52 · T2 41** (법령 45 · 판례 30 · 문헌 18). + +### 게이트 자체검사 (해당 절 범위) + +S2·S3·S8·S10·S11·S12 및 L-a·L-b·L-c·L-e **전부 PASS**. +본문 사건번호 18건·조문 2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 S5·S6·S7·S9·S13은 §5~§12 생성 후에 검사 가능. + +### 이 단계에서 새로 발생한 미해결 (§12.7 후보) + +-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지도 판례 사건번호 미확인(§3.1). 명제는 통설·판례로 확립된 것이나 + 사건번호를 T1으로 확보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P6에서 확정적 무효 유형의 소멸시효 기산점(§3.3). +-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지(§4.4). +- 조사 단계 이월분(가계약금 성질, 시효 중단·완성유예 개별 사유, 이행착수례 holding, 91다2151 미등재, + 2021다309231 본문 인용 금지)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1다309231은 §3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 +--- + +## 라운드 2 (표적 수정) — 완료 +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점수 R1 4 / R2 3 / R3 3 / R4 3 / R5 3 / R6 2. blocking 1건과 지적 17건을 표적 수정하였다. + +수정한 절: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2, §2.1, §2.2, §3.1, §3.2, §3.3, §3.4, §4.4, §5.P2.2, §5.P3.1, §5.P3.2, §5.P5.2, §5.P5.3, §5.P6.1, §5.P6.2, §5.P6.3, §5.P6.4, §5.P7.2, §5.P7.3, §6.0, §6.1.3, §6.1.4, §6.1.7(신설), §6.1.8(신설), §6.1.9(신설), §6.2.3, §6.2.5(신설), §6.4, §6.4.1, §6.4.2, §7(재투영), §10.2, §10.4, §11.1, §11.3, §12.1, §12.2, §12.4, §12.6, §12.7. + +§7은 `RF_ROUND=2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 항목 PASS(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 +새로 등재한 권위: 판례 T2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전합, 2016다257978, 2021다309231 — 마지막 건은 T1에서 T2로 승급), 조문 T1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 + +판정 근거와 유지·변형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의 '라운드 2' 절에 있다. `verification_status`는 §12.7에 미해결이 남아 있어 `UNVERIFIED`를 유지하였다. + +--- + +## 라운드 3 (최종 라운드 — 잔여 처리 · §0 최종화 · 재독) — 완료 · 종결 +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3 점수 **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전 항목 하한 3 충족). +즉시수정 1건과 지적 9건을 **전부 채택**하여 표적 수정하였다. 전체 재생성은 하지 않았다. + +### 수정한 절 + +§0(front matter 및 설명), §1.1, §1.4, §3.1은 미수정·§3.3, §3.4, **§3.6(신설)**, §4.4, §5.P1.2, §5.P1.4, §5.P2.4, §5.P6.3, §6.0, §6.3.2, §6.4, §6.4.1, §6.4.2, §7(재투영), §10.3, §11.1, §11.2, §11.3, §12.1, §12.2, §12.7. + +### 즉시수정(blocking) 처리 +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명제 불일치.**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217339`로 전문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각 0회였다. 문서가 이를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확장해 가계약금 시효기간 분기를 세운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① §3.3의 문장을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② §12.2 표의 판시사항 열을 실제 문언으로 교체하고, ③ §12.2 '전원합의체 판결' 항목을 정정하고, ④ front matter P6.authorities와 §1.1 P6 행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⑤ §5.P6.3·§6.4 표·§6.4.1의 단정을 제거한 뒤 ⑥ §12.7에 등재하였다. + +### 지적 9건의 처리 요지 + +1. (high/R5) P2 전형 국면의 **채권자지체** — §4.4 구간 3 기산사건 셀에 [P2 단서] 추가, 구간표 아래 전용 문단 신설, 5.P2.4 불릿 1개, §11.3 오류 항목 1개. 근거는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2. (medium/R4)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분리** — 지적이 요구한 `UNVERIFIED` 대신 **직접 판례를 확보**하였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판례일련번호 194156). §3.3·§6.4 표를 두 행으로 분리하고 §6.4.1 요건사실 ①에 단서를 넣었다. +3. (medium/R3)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제31조)과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제251조) — §3.4에 변론관할 단락 신설, `조사방식`을 '혼합'으로·`절차효과`에 단서 병기. 소의 이익은 §3.1 말미가 아니라 **§3.6을 신설**하여 담았다(§3.1에 이미 다섯 필드 블록이 있어 두 번째 블록을 같은 항에 두면 값의 귀속이 읽히지 않는다). §10.3에 두 행 반영, 6.3.2에서 §3.6 참조. +4. (medium/R6) **2021다309231의 확장 적용 표시** — §3.3·§6.4.2에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임을 명시하고 `UNVERIFIED`를 붙여 §12.7에 등재. §12.2의 '적용 요건 ID' 열도 표기 변경. §12.7 '해결된 항목' 4번을 '부분 해결'로 낮춤. +5. (medium/R5)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으로 교체하고, 조문 인용 불릿과 이 문서의 해석 불릿을 분리하였다. +6. (low/R5) **구간 3 이율 셀** — 2011다50509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를 셀 안으로 옮기고 근거법령 열에 PREC:2011다50509 추가. +7. (low/R2) **§6.0 성질 열** — 마지막 행 값을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 정규화하고 문단 선언을 정정. gate.py의 S13 허용값도 함께 수정. +8. (low/R6) **§12.2 선언과 §1.4의 어긋남** — 선언을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로 정정하고 2016다249557·2020다297430을 §12.7에 등재. §1.4 불릿에도 전문 미확인 사실 명기. +9. (low/R6) **P1의 규범적 근거에서 민법 제387조 제외** — R-PROV003-5-01·5-02의 규범적 근거를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2007다73611'로, 권위 ID에서 LAW:민법:387 삭제. front matter P1.authorities와 §1.1 P1 행도 동일. 제387조는 §4.4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3.2 재항변 근거로만 존치. + +### 유지(기각) — 문서 책임이 아닌 것 + +골격 S4 정규식의 PROV 접두 미통과, §3 서두와 3.3의 편제상 긴장, `§6(…)의 6.2` 상호참조 변형 79회. 사유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의 '유지' 항목에 있다. + +### 게이트 · §7 재투영 · §2.2 재검 + +§7은 `RF_ROUND=3 python3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py --project`로 재투영하였다(요건 ID 집합·대상요건 값 불변이므로 결과도 라운드 2와 동일). §4.4 구간 3의 세 셀이 바뀌어 S11의 §2.2 대조를 재실행하였고, 기계판독 문언 9줄(고유 4종)과 §2.2 9행의 문언 셀은 여전히 일치한다. + +**최종 게이트: S1~S14 + L-a~L-e 전 항목 PASS, FAIL 0건.** 리포트는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S10이 한 차례 실패했다가 §12.7의 `§3.4`·`§3.6` 참조에 괄호 제목을 병기하여 통과시켰다(라운드 2와 같은 유형의 실패). + +### §0 최종화 + +`claim_paths` ← §1.1(P1·P6의 authorities 정정),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예비적` ← §1.2, +`filing_deadline.kind: 없음` ← §3.3, `claim_rule_pattern_ids` 55개 ← 규칙 문서 실재 절(누락 0, §2.2·§10.4 참조 집합과 정확히 일치), +`adjacent_case_kinds` 8건 ← §1.3, `aliases: []` ← case_kinds.md('계약금 청구' 단독, '등'·'・' 묶음 없음), `law_as_of: 2026-08-31`. +조건 검사: `action_type: 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 종류 제약 미적용, `path_relation: 택일`이므로 claim_paths 1개 제약 미적용, +`case_kind_id`가 `^(?:[A-Z]{3}|PROV)-[0-9]{3}$` 충족, `case_kind_slug`가 `^[a-z0-9]+(?:-[a-z0-9]+)*$` 충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기계 게이트 전 항목 통과 + R1~R6 전부 하한 3 이상 + 규칙 문서 실재( 7의 상한 미적용). +§12.7에 미해결 15건(UNKNOWN 2 · UNVERIFIED 11 · 등재 실패 1 · 골격 불일치 1)이 남아 `VERIFIED`는 아니다. +`content_hash: sha256:b74647eceb9f3191774d847081dcbb03612f7258c03f6ebf0d507475a31e4bba`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최종 재독 결과 + +§0~§12의 13개 절이 제목·번호·순서 그대로 존재(`['0'..'12']` 확인). 빈 절 6곳이 3분 값 regex(`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에 매치. +제목 없는 `§N.M` 단독 참조 0건. 산문에 출처 잔재(perplexity/gpt/grok, '자료 N에 따르면') 0건 — 해당 문자열은 front matter의 `source_materials`에만 존재. +제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누출된 건 0건. 요건 30개 전부 명사형 종결(R-PROV003-5-15만 '…사실과 그 액수'로 끝나나 '액수'가 명사형이다). +인라인 3분 값 마커: UNKNOWN 3 · UNVERIFIED 12, 전부 사유 5자 이상. + +### 최종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331,062 바이트**, 1,800행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리포트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정 근거(48KB)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139건**(라운드 3에서 2016다45779 T2, 민법 제400·401·402조·민사소송법 제30·251조 T1 신규 등재, 2019다277812·2021다309231 holding·note 정정) +- `tmp/rf_draft/gyeyakgeum-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으므로 이 ExecPlan은 여기서 종결한다.**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12.7의 미해결 15건이 착수점이고,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과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②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③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 셋이다. diff --git a/plans/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관계-v2.md b/plans/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관계-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2364e9 --- /dev/null +++ b/plans/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관계-v2.md @@ -0,0 +1,110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v.2 프롬프트 실행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 +-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중복 없이 반영한 `MEMORY.md`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그 관계에 관한 급부를 구하는 원고이다. +- 사건명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이라기보다 민법 제548조·제551조의 효과와 양 의무의 병존·동시이행·중복배상 제한을 묻는 법률구조로 보고 실제 청구권·항변을 먼저 확정한다. +- 구체적 계약종류와 소송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사건 결론이나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명 충돌만 확인하고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 실제 발견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 Material Assumptions + +- 사용자가 정정한 치환 조건에 따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를 정확한 입력 규칙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재검증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법정해제인지 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 해제인지에 따라 제548조·제551조의 적용과 반환·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 해제 원인, 쌍방의 급부 내용, 원물반환 가능성, 제3자 취득, 이행제공, 사용이익, 손해항목, 위약금 약정이 실제 주문과 요건사실을 바꾼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Stage 0: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MEMORY·입력·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2.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3. Stage 3: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4. Stage 4: Root가 패킷 완성 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별한다. +5. Stage 5: 최초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6. Stage 6-7: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정확한 제목·종료면을 검증한다. +7. Stage 8-10: 정확한 파일을 생성하고 전수 검사한 뒤 MEMORY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소송촉진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대법원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와 공공기관·학술·법조 실무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중요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과 핵심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전체 파일 재독과 SHA-256을 검사한다.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해약금 해제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 최종 산출물 검사가 성공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x] Root 1차 목차 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및 독립 최종 QC +- [x]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0 | 사용자가 정정한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 | 경로 변형 가정 없이 지정 규칙을 직접 사용 | +| 2026-08-26 / 0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을 법적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과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 2026-08-26 / 3 | 법정해제 후 두 청구권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고 합의해제·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경계 분기로 처리 | 현행 민법, 2023다289720·2017다284236·2024다311457, 지정 PDF와 내부 규칙의 교차확인 | 단일 계약유형의 특수 쟁점은 범용 필수 목차에 자동 포함하지 않음 | +| 2026-08-26 / 3 | 논쟁적 학설은 누락 탐지에만 사용하고 공식 판례와 충돌하면 판례를 우선 | 원상회복 법적 성질·비용정산·제3자 범위·무과실 반환불능에 학설 충돌 존재 | 확립되지 않은 대상청구권·비용상환 구성은 목차 선정 근거에서 제외 | +| 2026-08-26 / 6 | Root 상위표제와 blind verifier 하위표제가 포괄하는 동일 법리는 상위표제 하나로 병합 | 중복 제거와 최소충분성; `ensemble_adjudication.md` | 최종 15개 항목, 위약금 약정 등 사실의존적 분기는 직접 항목에 포함된 범위만 유지 | +| 2026-08-26 / 8 | 법정해제는 원상회복청구의 전제이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채무불이행 요건에 따른다고 명시 | 독립 최종 QC 및 민법 제551조의 구조 | 두 청구의 병존을 공통 발생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 이유 문구 수정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haese_wonsang_sonhae/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법정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동시이행·합의해제 구별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과 핵심 판결 전문 확인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Root verified | 1차 목록은 `tmp/pdfs/haese_wonsang_sonhae/primary_selection.md`; verifier에게 비공개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Root + blind verifier verified | 인쇄면=PDF 물리면-38; 경계면 PNG·본문 추출 이중 대조, 같은 면 겹침 반영 | +| 최종 산출물 | 구조 검사·전체 재독·독립 최종 QC | Passed | 15행, 3열, UTF-8, 중복·오염·후행 공백 없음, 최종 개행 확인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해제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제548조·제551조를 합의해제나 해약금 해제에 자동 적용할 위험. +- 원상회복의 반환이자·사용이익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중복 산정할 위험. +- 쌍방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 범위를 일률화하거나 이행제공 전 지체를 인정할 위험. +-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배상, 제3자 보호,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등 사실의존적 분기를 범용 필수항목으로 과잉 포함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요청된 `_1.md`를 15개 최소충분 목차 항목으로 생성했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지정 민법 PDF, 내부 청구취지 규칙 및 제13판 원문을 교차확인하였다. 제13판의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실제 종료면과 Markdown 구조를 검증했으며 독립 최종 QC도 통과했다. 구체적 계약종류와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합의해제, 제3자 취득, 원물반환 불능, 위약금 약정 등은 실제 소장 작성 시 사실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diff --git a/plans/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관계-필수목차-2.md b/plans/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관계-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39d8e8 --- /dev/null +++ b/plans/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관계-필수목차-2.md @@ -0,0 +1,114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필수 목차 선별 (_2) + +## Objective + +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루는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계약금·가등기·경정등기 산출물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기존 `_0.md`는 이 사건종류에 없음. 계약금 `_2.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경로 확인 중)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사용자 치환명 변형; 실제 basename 확인)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Material Assumptions +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법정·약정·합의·해약금 해제 및 해지 경계에서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병존·상호관계·주문 구조**를 다룬다. +- 파일명은 공백 없이 `_2.md`.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 내부 규칙은 Tier 3, 기준일 2026-07-31.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없음. 사건종류는 사용자 지정으로 확정.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와 Stage 5 독립 → Stage 6~10.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PDF (해제 효과, 원상회복, 제551조, 동시이행). +- B: 민법 제543~553, 제390·393·396·398, 제565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 +-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 +## Validation Plan + +-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원문/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겹침 면 반영). +- Stage 9 QC 후 MEMORY. + +## Approval Boundaries + +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기존 grok 관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 +| 2026-08-26 / Stage 1 |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해제 후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이자 구별 | case_kinds.md(의사의 진술) + 청구취지 규칙 의사결정나무 | 계약금·매매대금 문서를 전용하지 않음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은 접두 있는 실제 경로 사용 | +| 제551·565조 제2항 | law.go.kr | 확인 | 병존, 해약금에 제551조 배제 | +| 2023다289720 | law.go.kr 전문 | 확인 | 원상회복·손해배상 동시이행, 제548조 이자≠소촉법 | +| 2013다34143 | law.go.kr 전문 | 확인 |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부정 | +| 2015다59115 | law.go.kr 전문 | 확인 | 약정해제≠무과실 배상, 신뢰이익 한도 | +| 2024다226504 | scourt 판례속보 | 확인 | 동시이행 시 소촉법 12% 부정 | +|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사건종류를 계약금 청구 또는 일반 매매대금 해제로 축소.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채권으로 합치거나, 제548조 이자와 소촉법 12%를 혼동. +- 해약금·합의해제·해지·무효취소를 법정해제 효과에 흡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13행). +- 제한: 2023다223171은 scourt.go.kr 판결문 PDF로 확인(law.go.kr precInfoP 미검색).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이며, 청산관계설을 배척한다. 교과서·판례 충돌은 해약금 일부지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 무과실 가액반환이고 요건사실은 판례 우선. Blind Verifier 후도착 선정(22 필수·6 권고)은 부모 `4)`·저지효·소촉법과 중복되는 자식·총칙 항목이어서 합집합하지 않고 13항목을 유지.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 지원림 PDF | find | 진행 |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사건종류를 계약금 청구 또는 일반 매매대금 해제로 축소.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한 채권으로 합치거나, 제548조 이자와 소촉법 12%를 혼동. +- 해약금·합의해제·해지·무효취소를 법정해제 효과에 흡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작업 완료 후 기록한다. diff --git a/plans/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요건사실론-v1.md b/plans/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4a3189 --- /dev/null +++ b/plans/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요건사실론-v1.md @@ -0,0 +1,220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사건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PROV-068)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국면을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0~§12) +2. 본 ExecPlan +3. `tmp/rf_draft/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아래 reading_plan.json, authorities.jsonl, 게이트 스크립트, 발췌 노트, gate_report_round1.md,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 +## Scope and Non-Scope +- Scope: 원고가 계약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손해액을 구하는 이행의 소. +- Non-Scope: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본래 급부 이행청구, 계속적 계약의 해지,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3자에 대한 말소·인도청구의 물권적 청구권 구성, 가사·행정 사건. +- 이 단계에서는 기계 게이트(S1~S14, L-a~L-e)까지 수행한다.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와 MEMORY.md 병합은 후속 단계다. +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3종(_0 perplexity / _1 gpt / _2 grok)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v1 (실재)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요건사실.pdf`, 오프셋 38 실측 확인) +- law.go.kr Open API (법령 target=law, 판례 target=prec) + +## Material Assumptions +- case_kind_id = PROV-068, slug =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Root 확정값, 재도출 금지) +- law_as_of = 2026-08-31 +- PDF 물리 쪽 = 책 표시 쪽 + 38 (p.794→832, p.820→858에서 재확인)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경로를 몇 개로 가를 것인가(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약정·해약금해제/합의해제). →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5개로 확정. +2.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 계약 체결 사실과 해제에 의한 계약 소멸 사실 2개만 실재. 그 이상 만들지 않음. +3. path_relation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므로 `독립`, joinder_mode는 전형인 `단순`.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0 pre-flight → S1 자료 병합·독서 → S2 권위 레지스트리 → S3 §1 → S4 파동 B(§3, §4, §2.1) → C(§5) → D(§6, §8, §9, §2.2~2.3) → E(§7 투영, §10, §11) → F(§12) → S5 게이트 → S6 §0 최종화 + +## Source and Tool Plan +- 요건 문장·증명책임 배분: 제13판 pp.480~535, 742~765, 773~821, 964~970, 1051~1056, 1263~1291 +- 조문 현행성·이율 수치: law.go.kr target=law (민법 001706, 상법 001702, 민사소송법 001700, 민사집행법 009290, 소송촉진법 001215, 이율 대통령령 003984) +- 판례 holding: law.go.kr target=prec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 Validation Plan +- S1~S14 + L-a~L-e 파이썬 게이트 스크립트 전수 +- 본문 인용 판례 전건 T1,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직접 근거는 T2 + +##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 3곳 밖에는 쓰지 않는다.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는 읽기 전용. git 조작 없음. + +## Progress + +**현재 상태(2026-08-31 집필 전반부 종료 시점 실측): Stage 0~2 완료, Stage 3 완료, Stage 4 전반부(§2.1·§3·§4) 완료.** +최종 산출물은 §0 front matter(전 필수 키 충족) + §1 + §2(2.1 본문, 2.2·2.3은 UNKNOWN 플레이스홀더) ++ §3(3.1~3.5) + §4(4.1~4.4)까지 채워졌고 54.5KB다. §5~§12는 후속 파동이 이어 붙인다. +게이트 스크립트·게이트 리포트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ls tmp/rf_draft/` 로 확인 가능). + +- [x] Stage 0 Pre-flight (규칙·골격 전문·ID·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68` 동결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오프셋 assert·발췌 (11블록, 명제 108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0·T2 20·T0 3·T3 1) +- [x] Stage 3 §1 — 완료. action_type 이행, 경로 P1~P5(전부 has_branch),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 [~] Stage 4 §2~§12 — 전반부 완료(§2.1, §3.1~3.5, §4.1~4.4 / R-ID 2건 채번). §2.2·§2.3은 UNKNOWN 플레이스홀더, §5~§12 미착수 +- [ ] Stage 5 기계 게이트 S1~S14·L-a~L-e — 스크립트 미작성 +- [ ] Stage 6 §0 최종화(content_hash 포함) — 미착수 +- [ ] Blind Legal Skeptic R1~R6 (후속 단계) +- [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처리. 갱신안은 `tmp/rf_draft//memory_entry.md`) + +## Decision Log + +S0~S2 행은 조사 단계에서 **실행된** 결정이다. S3~S5 행은 조사 단계가 집필 단계에 넘기는 +**잠정 권고**이며 아직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해당 절이 아직 집필되지 않았으므로 'Consequence' 열은 예정된 귀결이다). +전거는 `tmp/rf_draft/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decision_log.md`의 P-01~P-09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S1 | 자료 3파일의 목차 항목을 합집합하되 다수결로 채택하지 않고, 단독 출처 항목도 '필요 이유'가 지목한 절이 실재하면 채택 | 프롬프트 1.2 | _2 단독의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522~528)·`6) 이행지체 저지효`(791~792)·`7) 동시이행판결`(793) 채택. §5.P2.3·§6.3.1·§2.3의 직접 입력 | +| 2026-08-31 / S1 | 목차명 26건 전건이 목차 txt 원문에 존재. TOC_MISMATCH 0건 | 목차 txt 대조 |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 2026-08-31 / S1 | 경계 규칙 적용으로 종료면 교정 6건 |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 | §12.4에 반영 | +| 2026-08-31 / S2 | 13판이 동시이행항변권 원용 필요의 근거로 든 2016다242273은 실제로는 배임·부당이득·선의점유 사건이어서 그 명제를 지지하지 않음 | law.go.kr 전문 판시사항 | 본문에서 삭제하고 2023다289720·93다1114로 대체 | +| 2026-08-31 / S2 | 13판 각주가 소송물 동일 명제의 근거로 든 2018다244013은 석명·지적의무 사건 | law.go.kr 전문 판시사항 | §2.1에서 사건번호 인용을 삭제하고 제13판 서술로만 근거 | +| 2026-08-31 / S2 | 이율 수치는 13판을 복사하지 않고 대통령령 원문으로 확정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 §4.4 구간표에 시행일·부칙 경과조치 병기 | +| 2026-08-31 / S3 | 표지를 5개 청구경로로 해체 | 청구권의 발생원인(민법 제548조 / 제551조·제390조 / 제398조 / 제543조·제565조 / 해제계약) | §5에 5개 분기 블록 | +| 2026-08-31 / S4 | §4는 요건 2개만. 급부 실행 사실은 손해배상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5로 내림 | 골격 v2 원칙 1·2 | S6 배타성 확보 | +| 2026-08-31 / S4 |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단순 | 원상회복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고 전형은 단순병합 | §1.2에 조합별 예비적·선택적 변형을 표로 별도 기술 | +| 2026-08-31 / S5 | L-c는 제13판 표제 중 5자 이상만 검사 | `상계`·`귀책사유`·`이행기한`처럼 4자 이하는 일반 법률용어여서 규칙의 취지를 넘음 | 판정 근거를 decision_log에 기록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과 소촉법 배제 | 2023다289720 전문, 2011다50509 전문, 2000다9123 전문 | VERIFIED (T2) | 부당이득반환 성질, 소촉법 제3조 제1항 적용 불가 | +| 원상회복 금전반환 판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적용 | 2022다259753 판시사항 [1] | VERIFIED (T2) | 2구간 구조의 근거 | +| 원상회복 범위 = 받은 이익 전부, 과실상계 불가 | 2013다34143 전문 | VERIFIED (T2) | | +|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 |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 VERIFIED (T2) | | +| 제551조 손해배상에 귀책사유 필요 | 2015다59115 전문 | VERIFIED (T2) | | +| 원상회복청구권 시효 기산점 = 해제 시 / 상사 5년 | 2009다63267, 93다21569 전문 | VERIFIED (T2) | |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부적용 | 95다16011 판결요지 [3] | VERIFIED (T2) | | +| 소촉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19-06-01, 부칙 경과조치 확인 | +| 13판 인용 2016다242273 | law.go.kr 전문 | 불일치 | 명제 미지지. 본문에서 제거 | + +## Risks and Failure Modes +- 표지형 사건종류이므로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위험이 가장 크다. §4를 2개로 묶어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혼동. §4.4 구간표를 성질별로 5행으로 나누어 차단했다. +- 부인과 항변의 혼동(불이행 없음·최고 없음·도달 없음은 부인). §6.0 표에서 먼저 갈랐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확보한 것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적는다. + +**확보한 것** +- 독서계획 11블록(표시면 91~1291),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전건 PASS(offset=38 재확인: PDF 811→773, 832→794, 858→820). +- 발췌 노트 명제 108건(N-01~N-99 + 보충), 유형 태그·표시면 pinpoint 부착. +-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쓸 수 있는 T2 판례는 14건(전문 확인 16건 중 2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제외). +- 13판 각주 인용 2건의 부적합 판정(2016다242273, 2018다244013) — 본문 인용 금지 목록. +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집필 단계로 이관)** +- 게이트 스크립트 S1~S14·L-a~L-e 미작성, 게이트 리포트 미생성. Stage 5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 §12.7 미해결 후보 4건: ① 채권양도 시 원상회복의무자(13판이 결론 미제시, 2000다22850·2013다55447 관계는 T0), + ② B09 부당이득 블록(964~970)의 항목 경계 OCR 미검출, ③ B04 소멸시효 개별 중단사유의 요건사실 문장(하위면 164~187 재독 필요), + ④ 13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1270~1271)이 상호참조만 두어 §4.4 전환일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지 못함. +-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구체적 경로 선택·이율 구간·상사성 판단은 제출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 +## Progress — S4 후반부 (§5~§12 집필 + 기계 게이트) + +**완료.** 대상 문서는 §0~§12 13절이 순서대로 존재하고 275,117 bytes / 1,671 lines다. + +| 항목 | 값 | +|---|---| +| §5 | 5.P1~5.P5 다섯 블록, 각 4항. 요건 ID 22건(P1 9 / P2 4 / P3 2 / P4 4 / P5 3) | +| §6 | 6.0 표 36행(부인 16 + 항변 20) + 항변 블록 20개(6.1 9 / 6.2 4 / 6.3 2 / 6.4 2 / 6.5 3) | +| §7 | gate.py가 투영. 24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 §8·§9 | 8.1 R-ID 24행 증거 매핑, 8.2 5묶음, 8.3 5수단, 8.4 5항 / 9.1 다섯 축, 9.2 4행, 9.3 5행, 9.4 이중회복 3지점 | +| §2.2·§2.3 | 제자리에서 채웠다(파일 끝에 붙이지 않았다). §2.2 14행, 문언 셀 전건 S11 통과 | +| §10~§12 | 10.1 시간순 8단계 / 11.1 10문답, 11.2 13규칙(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11.3 함정 21개 / §12.1 법령 79행, §12.2 판례 24건, §12.4 13판 32행, §12.7 미해결 14항목 | +| 게이트 | S1~S14 + L-a~L-e **전건 PASS(FAIL 0)**. 리포트: `tmp/rf_draft//gate_report_round1.md` | +| 권위 레지스트리 | 82 → 117건 | + +**계획 대비 변경.** 계획은 §4.4를 5행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행**이다(합의해제 청산금 구간 추가). 게이트 스크립트는 계획대로 Stage 5에서 새로 작성했고, 명세 해석을 좁힌 3건(S9 조문 오탐 필터, S3 빈 항 판정, L-c 대조 단위)을 스크립트 주석과 리포트에 남겼다. + +**골격 v2 패치 후보 1건 추가.** 골격 v2 §6의 "'시효중단'을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는 지시는 대한민국 민법에 맞지 않는다(민법은 `law_as_of` 기준으로 '중단'·'정지' 표제를 유지하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정 표제가 없다). §6.4는 현행 표제를 쓰고 기능적 대응표를 두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상세는 §12.7 말미. + +**다음 단계.** 법리 심사(R1~R6)는 독립 심사자가 한다. §0의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최종화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다. + +--- + +## Progress — 라운드 3 (최종).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종결 + +**종결.** 대상 문서는 §0~§12 13절이 순서대로 존재하고 **350,938 bytes / 1,787 lines**다. +게이트 **S1~S14 + L-a~L-e 전건 PASS (FAIL 0)**. 리포트: `tmp/rf_draft//gate_report_round3.md`. + +### 라운드 3 입력 +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3,"R2":2,"R3":4,"R4":3,"R5":3,"R6":3}`, blocking 3건 + 지적 19건. +R6(인용 검증)은 사건번호 29건 전수 조회·26건 명제 대조를 거쳐 3점을 받았고, 법령 현행성·부칙 인용·S5~S11 조인은 전건 통과 확인을 받았다. +R2(부인·항변 배분)만 2점이었고 그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오류였다. + +### 처리 결과 — 22건 중 21건 수용, 1건 기각 + +| 구분 | 건수 | 비고 | +|---|---|---| +| blocking 수용 | 2 | 82다카148 판정 오류, 상법 제68조 요건 탈락 | +| blocking 기각 | 1 | source_materials 부존재 주장 — 원문 대조로 반박 | +| 지적 수용 | 19 | 전건 | + +**기각 1건의 근거.** 심사는 `_0`(perplexity)·`_1`(gpt)이 "저장소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으나, +`os.listdir` + NFC 정규화 전수 대조 결과 **3건 전부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실재**한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때문에 `find`가 거짓 음성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자료 커버리지는 3/3이므로 자료를 1건으로 줄이지 않고 경로만 `_done/`으로 갱신하였다. S14가 3건 전부에 PASS한다. + +### 계획 대비 구조 변경 + +| 항목 | 라운드 2 | 라운드 3 | 사유 | +|---|---|---|---| +| §4.4 구간표 | 6행 | **9행** | 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에도 소송촉진법 적용 전후 2구간 분할을 적용. '한 행 = 하나의 이율' 회복 | +| §5 요건 ID | 22건 | 22건 | R-PROV068-5-10(귀책사유) 삭제, R-PROV068-5-23(상법 제68조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신설 | +| §6 항변 블록 | 20개 | **24개** | 6.1.13·6.1.14 신설, 6.3.2 삭제(부인으로 재분류). 라운드 2의 6.1.10~6.1.12 포함 | +| §6.0 표 | 41행 | **43행** | 이행 주장 행 분할 + 본래 채권 시효 행 추가 | +| §12.2 판례 | 등재 26 + 사용금지 3 | **등재 28 + 미사용 3 + 미사용 1** | 2019다204593·2016다240 등재. 미사용 사유를 두 갈래로 분리 | +| §4.2 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추가) | **9필드** | 골격 v2 §4.2 준수. `적용 경로`는 `다중 대응` 첫 항목으로 흡수(24블록) | + +### 게이트 스크립트 오버라이드 2건 추가 + +1. `FIELD9`에서 `적용 경로` 제거(골격 v2의 9필드 복귀). +2. S13 성질값 허용 집합에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추가(3분류). + +두 항목 모두 골격 패치 후보로 `decision_log.md`에 근거와 함께 남겼다. + +### §0 최종화 + +`claim_paths` 5 / `path_relation: 독립`(P1–P4 단서 명시) / `joinder_mode: 단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claim_rule_pattern_ids` 14 → **19**(5.3·6.3·6.5·7.4·9.10 추가) / +`claim_rule_doc`·`source_materials` 경로를 `_done/`으로 갱신 / `adjacent_case_kinds` 9 / +`aliases: []`(case_kinds.md의 이 leaf에는 '등'·'・' 묶음이 없다) / `law_as_of: 2026-08-31` / +`content_hash: sha256:0a009575dbed107379f1353117da3a2c228f94943b010a2a8105a3ffe0a0d087`. +조건 검사 전건 통과(`action_type`≠형성이므로 filing_deadline 제약 비적용, `path_relation`≠단일, ID·slug regex 통과).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 + +`` 6의 QUALIFIED는 **전 S 통과 + 전 R ≥ 3 + §12.7 미해결 존재**를 요구한다. +전 S는 통과하였고 R2를 2점으로 만든 세 결함은 모두 원문 근거와 함께 수정하였으나, +**최대 라운드(3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수정한 당사자가 스스로 R2 ≥ 3을 인증하는 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막으려는 실패 유형이므로 값을 올리지 않았다. +`` 5에 따라 §6 상단에 `UNVERIFIED — R2:` 한 줄을 두고 §12.7에 14번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다음 라운드에서 §6에 대한 독립 재심사 하나만 통과하면 QUALIFIED로 올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미해결 14건 (§12.7) + +UNVERIFIED 12건 / UNKNOWN 2건. 다음 라운드가 있으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14 R2 재심사** — 문서 수정은 끝났고 심사만 남았다. 이것만으로 verification_status가 올라간다. +2.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 해제 원상회복채무에 연 6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4.4 4개 구간이 걸려 있다. +3. **#10 시효 갱신사유 요건사실** — 제13판 표시면 164~187 재독. 블록은 이미 추출되어 있다(`b_siheyo.txt`). +4. **#13 대통령령 제17981호 이율** — law.go.kr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다. +5. **#6 민법 제201조 배제** —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지. + +### 산출물 + +-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gate_report_round3.md` +- 결정 로그: `tmp/rf_draft//decision_log.md` (라운드 3 판정표 + 골격 패치 후보 3건) +- MEMORY 병합 초안: `tmp/rf_draft//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라운드 2 백업: `tmp/rf_draft//backup_round2.md` diff --git a/plans/공유물분할-청구-gpt-v2.md b/plans/공유물분할-청구-gpt-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9a9303 --- /dev/null +++ b/plans/공유물분할-청구-gpt-v2.md @@ -0,0 +1,113 @@ +# 공유물분할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 +- 중복 없이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공유자 원고이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형성권적 성질, 당사자적격·필수적 공동소송, 분할금지, 분할방법 및 정산 관계를 검토한다. +- 구체적 공유물·지분·이용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주문이나 분할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 Material Assumptions + +-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해당 규칙 파일을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대상이 일반 공유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상속재산·조합재산·공유수면 등 특수한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청구 형태와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 현물분할 가능성, 경제적 가치, 지상 건물, 담보물권·임대차 등 제3자 권리, 지분별 점유·사용 및 비용·수익 정산이 구체적 주문을 바꾼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2.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3. 목차 후보가 없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4. Root가 패킷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5.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6.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제목·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7.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 일반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공유물 보존행위·부당이득 정산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x] Root 1차 목차 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 [x]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0 | `공유물분할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일치 | 다른 사건유형이나 무접두 변형으로 대체하지 않음 | +| 2026-08-26 / 0 | 기존 산출물을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로 생성 | +| 2026-08-26 / 3 | 분할청구권 성립·행사장애와 구체적 분할방법을 분리 | 민법 제268·269조 및 91다27228·2023다217916 | 특정 방법의 곤란은 청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선택 사유로 취급 | +| 2026-08-26 / 3 | 2025다217707을 최신 통제점으로 추가 | 2026-03-12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경매분할에서 변론종결 전 순위보전 가등기의 인수 가능성을 별도 쟁점화 | +| 2026-08-26 / 6 | 직접 소항목 네 개를 최종 최소충분 집합으로 확정 | Root와 blind verifier의 일치 및 제13판 p.399~405 본문 확인 | 일반 주장증명책임 p.13과 조건부 인접 목차는 중복·과잉으로 제외 | +| 2026-08-26 / 7 | 같은 면에서 표제가 전환되면 양 소항목의 범위에 그 면을 중첩하고, 다음 표제 뒤에 선행 각주가 계속되면 그 각주 종료면까지 표시 | 원본 PDF p.401·403·405의 시각적 경계 및 p.406 각주 1604 계속 확인 | 최종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마지막 면은 각주 계속)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gongyumull_bunhal/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형성청구와 분할방법, 인접 절차를 구별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 및 2026년 최신 판결까지 확인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네 소항목의 원문 표제와 시작면 일치 확인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인쇄 p.399~406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같은 면 전환과 다음 동급 표제 확인 | +|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 +| 최종 산출물 형식·정체성 | 전체 재독, AWK·ripgrep·UTF-8·최종 개행·SHA-256 검사 | Verified | 정확한 제목 1개, 3열·4행, 중복 0, 오염·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ae3780812ffb54bf9d4d9c715f464f97ffa4e17193098869cbe1952f3c43e975` | +| 독립 최종 법률 QC | legal skeptic의 수정 전 FAIL 및 수정 후 재검증 | Verified | 분할방법 이유를 잔존공유 의사·가격배상 특별사정·경매 보충성·법원 재량으로 정교화한 뒤 PASS | +| 프로젝트 MEMORY | 기존 공유물분할 항목에 후속 재실행만 병합 | Verified | 새 중복 표제를 만들지 않고 p.406 각주 경계와 2025다217707 조건부 법리만 추가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형식적 형성소송이라는 이유로 공유관계·분할금지·당사자적격 등 주요사실과 소송요건을 누락할 위험. +-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의 재량과 청구취지의 특정 범위를 혼동할 위험. +-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공유물 보존행위 또는 별도의 부당이득 정산을 일반 공유물분할청구에 과잉 결합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정확한 제목과 4개 직접 소항목으로 생성하고 Stage 9 및 독립 최종 QC를 통과했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은 사건별 본문과 중복하여 제외했고, 마지막 범위 p.406은 `라) 효과` 각주 1604 계속 부분으로 한정했다. + +구체적 목적물·지분·분할금지약정·완결된 분할협의·상속/합유/총유 여부·담보권·가등기·토지분할 규제·감정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결과는 일반 사건의 제13판 최소 목차 선정이다. 실제 소장의 개별 청구취지·분할안과 조건부 추가 목차는 사건기록 확인 뒤 확정해야 한다. diff --git a/plans/공유물분할-청구-필수목차-2.md b/plans/공유물분할-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07e5a3 --- /dev/null +++ b/plans/공유물분할-청구-필수목차-2.md @@ -0,0 +1,95 @@ +# 공유물분할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gongyumul_bunhal/` + +## Scope and Non-Scope + +- 대상: 원고가 제기하는 공유물분할의 소(형성의 소). +- 비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 합유·총유 분할, 지분매매 대금청구, 경정등기, 계약해제 원상회복.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 [2] law.go.kr, scourt.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기존 `_0/_1/_2` 공유물분할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 Material Assumptions +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프롬프트 본문의 `_1.md`는 gpt 잔여 표기). +-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공유물분할 청구`. +- 페이지 범위: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사건종류를 민법 제268조 일반 공유에 한정할지, 상속·합유·구분소유적 공유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 packet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공유·분할 장 +- B: 민법 제262~270·제215·제239·제187,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대법원 판례 +-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 +## Validation Plan +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 Stage 9 전파일 재독 + +## Approval Boundaries +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MEMORY | 제목만 `공유물분할 청구` 원문 | +| 2026-08-26 / Stage 1 | 형성의 소; 단일 형성권이되 상속·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경계 | case_kinds.md + 청구취지 규칙 | 상속재산분할·합유 장을 핵으로 넣지 않고 경계 목차로만 검토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glob/ls | 확인 | 청구취지 규칙 경로 일치 | +| 기존 공유물분할 `_0/_1/_2` | glob | 없음 | 선별 근거 없음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공유물분할로 흡수 +- 합유·총유를 공유로 오인 +- 현물/가격배상/경매를 별개 소송물로 주위적·예비 병합 +- 형성주문에 가집행·지연손해 자동 부착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10행). +-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규칙으로만 확정. Blind Verifier 단독 파일이 산출 시점에 없으면 Primary 10항목을 목차 TXT로 재확인한 뒤 유지. 2025다217707은 scourt 판례속보 요지(2026. 3. 12.)이고 Agent B가 선고일·상고기각을 확인. Agent A·B·C는 단일 형성권·방법≠소송물·상속/합유/총유/명의신탁 절단에서 10항목과 일치. 2011다69190(미등기 무허가 경매 불허)·2022다271753(제8조 예외)은 분할방법·소송요건에 흡수. Agent B는 가집행 부적·시효 부적용의 정면 판지를 열지 못함(시효는 지원림·80다1888에 의함). 시효 총칙·집합건물 성립 목차는 행을 늘리지 않음.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diff --git a/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484be3 --- /dev/null +++ b/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52 @@ +# 공유물분할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1차 드래프트 + +작성: 2026-08-31 / 구조: `docs/PLANS.md` / 상태: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8(집필·검증) 미착수** + +## Objective + +사건종류 `공유물분할 청구`(PROV-130)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 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가 소비할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0 stub) | **완료** — front matter identity 필드 확정, R-ID 접두 `R-PROV130-` 동결 | +| 2 | `plans/공유물분할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완료** | +| 3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10블록 | +| 4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 68 명제 | +| 5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 82행 | +| 6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 D-01~D-17 | +| 7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MEMORY.md 병합 대기 | +| 9 | §1~§12 본문 | **미착수** | + +## Scope and Non-Scope + +**In scope (이번 실행)**: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1.5 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 +**Out of scope (다음 실행)**: Stage 3(§1 집필), Stage 4(절 파동 B~F), Stage 5(게이트 S1~S14·린트 L-a~L-e·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 Stage 6(§0 최종화), Stage 7(최종 재독), Stage 8(MEMORY.md 갱신). + +**금지(병렬 실행 제약)**: `MEMORY.md` 직접 수정,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plans/`의 다른 파일 수정,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 접근. **전부 준수했다.** + +## Known Inputs +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30`, slug `gongyumulbunhal-cheonggu`, R-ID 접두 `R-PROV130`, case_family `형성의 소`, 파일명 키 `공유물분할청구`. +- 자료 파일 3개 전부 실재: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perplexity, 4행), `_1.md`(gpt, 4행), `_2.md`(grok, 10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실재: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806줄, 14개 최상위 절). +- 제13판 정본 PDF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이전 실행의 스크래치 재사용: PDF 추출물 9개(`raw_*.txt`), 법령 7개(`law_*.txt`), 판례 전문 37개(`prec/*.txt`), `prec_verify.json`. **재다운로드하지 않았다.**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은 전권 일정하다. 블록별 머리글 assert 9/9 통과로 이 구역에서는 확인됐다. +2. `prec_verify.json`은 이전 실행이 law.go.kr Open API(target=prec)로 받은 결과이고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이 실제 값이다. 37건 전부 값이 채워져 있고 이번 조사에서 인용한 34건의 선고일이 13판 각주·자료 파일의 기재와 교차 일치했다. +3. `prec/*.txt`는 law.go.kr 판례 원문이다(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이유 구성이 확인됨). 0바이트 실패 흔적은 없었다. +4.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라는 preflight의 판정을 그대로 받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P2(준공유물 분할)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두면 `path_relation: 독립`·`claim_paths` 2개·§5에 5.P1/5.P2 블록이 생기고, 두지 않으면 `단일`·1개·§5는 `해당 없음`이다. S8이 이 값에 직접 걸린다. → 결정 로그 D-12. +2.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소각하 대 청구기각).** §3에 둘지 §6에 둘지가 걸린다. 13판 각주 1593은 2005다66374를 '기각'례로 적으나 2006다84171 관련 각주는 OCR 훼손으로 판독 불가다. → D-17-5. +3. **분할금지약정 항변의 3분류.**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 기간 약정이므로 `권리장애`가 아니라 `권리저지` 항변일 여지가 있다. §6.1과 §6.3 중 어디에 놓을지가 §7의 `요건분류` 값과 함께 움직인다. → D-13. +4. **§4.4를 구간표로 둘 것인가 `해당 없음`으로 둘 것인가.** 형성주문 자체에는 급부명령이 없으나 금전조정·전면적 가격배상 주문에는 정산금 지급이 붙는다. 기산일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D-11.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0 pre-flight (완료) +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전문, 주입 프롬프트 + | + v +W1 §0 stub (완료) ──── R-ID 접두 동결 + | + +--> W2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 | | + +--> W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 | + +--> W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 + | + v + W5 §1 집필 (미착수) ── 승인 게이트 + | + +-------------------+-----------------+------------------+ + v v v v + 파동B §3/§4.1~4.3/ 파동C §5 파동D §6/§8/§9/ 파동E §7 투영 + §4.4/§2.1 (§4 ID 확정 후) §2.2~2.3 → §10 → §11 + +-------------------+-----------------+------------------+ + v + 파동F §12 투영 + v + W6 게이트·심사 3라운드 → W7 §0 최종화 → W8 재독 → W9 MEMORY +``` + +의존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는 §4 뒤라야 배타성(S6)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해 S5·S7 드리프트를 제거한다. §2.2는 §4.4 뒤라야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 출처 | 이번 실행에서 실제로 쓴 것 | +|---|---|---| +| 1 | law.go.kr 법령·판례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집합건물법(제19282호, 2023-03-28), 민사집행법(제20733호, 2025-01-31), 소촉법 이율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판례 원문 37건 | +| 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블록 10개(표시면 347~352, 399~406, 406~412, 937~939, 1001~1002, 1004~1008) | +| 3 | 프로젝트 내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MEMORY.md, 자료 파일 3개 | +| 4 | 보조 웹 | **사용하지 않음.** WebSearch/WebFetch 미호출 — 필요한 법령·판례가 전부 로컬 law.go.kr 산출물로 확보돼 있었다 | + +도구: `pdftotext -layout`(가용), `python3` + `json`(가용), `grep`/`sed`(좁혀 읽기). 조사 단계 도구 호출 **31회** (예산 60회 내). + +## Validation Plan + +| 검증 | 방법 | 결과 | +|---|---|---| +| leaf 137 assert | preflight의 Root 실측 결과 채택 | PASS (재도출 금지 지시) | +| offset assert | 블록별 추출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대조 | **PASS 9/9** | +| 목차명 대조 | 목차 txt 원문 문자열 대조 | **EXACT 10/10, TOC_MISMATCH 0건** | +| 경계 규칙 | 원본 PDF 면별 첫 비어 있지 않은 줄 확인 | 3건 재판정(D-05) | +| 입력 실재 | 자료 파일 3개·규칙문서 1개 경로 확인 | PASS (S14 사전 충족) | +| 골격 v2 대조 | 전문 898줄 읽고 `` 1~11과 대조 | 차이 0건(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사건번호 검증 | law.go.kr Open API 결과와 대조 | 37건 전부 확인, 인용 34건 T2 | +| 조문 현행성 | 로컬 law.go.kr 법령 파일의 시행일 필드 | 민법·집합건물법·민사집행법·소촉법령 확인. 3건 UNVERIFIED(D-10) | + +**다음 실행의 검증**: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의 python 스크립트로 실행(영구 저장 금지).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최대 3라운드. + +## Approval Boundaries + +-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Stage 3 말미). +- 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7은 스크립트 투영. +- `MEMORY.md`는 Stage 5~7 성공 후에만, 그리고 이 병렬 실행에서는 **Root가 직렬 병합**한다. 이번 실행은 `memory_entry.md`까지만 쓴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 절 단위 생성.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결과 채택) +- [x]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채택,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8행) +- [x] Stage 1.2 앙상블 병합 (합집합 10항목, 단일 출처 6건 개별 판정)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채택, 재실측 없음) +- [x] Stage 1.4 경계 규칙 (3건 재판정)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68 명제 +- [x] Stage 2.1~2.3 권위 레지스트리 82행 (T2 44 / T1 38)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병합 (Root 직렬)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S0.7 | `dispute_type`을 창작하지 않고 `해당 없음 — …` 3분 값으로 둔다 | `case_kinds.md` 18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임을 grep 확인. `` 2는 사건 종류 셀이 빈 경우만 규율 | §0에 `해당 없음`이 들어가나 정상값. §12.7 미해결로 집계하지 않음 (D-01) | +| 08-31 S0.7 | `case_family: 형성의 소` / `action_type: 형식적형성` 병존 | 오버라이드 6. 2011두1917 전합(T2), 골격 v2 §1.0·예시 D | §1.0에 괴리를 한 줄 기록. v2 패치 후보 (D-02) | +| 08-31 S0.7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 수반 형성권으로 독립 시효소멸 불가(80다1888, 2018다879 전합 — 둘 다 T2) | `action_type`이 `형성`이 아니라 `형식적형성`이므로 v2 5.1 조건절 미발동. S1 충돌 없음 (D-03) | +| 08-31 S1.1 | 목차명 10종 EXACT 일치 | 목차 txt 행 255·310·311·312·313·315·733·734·792·795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D-04) | +| 08-31 S1.4 | 페이지 범위 3건 재판정 | 원본 PDF 면별 첫 비어 있지 않은 줄 확인 | 라) 효과 405(+406 각주), 조합 탈퇴 937, 협의분할 1004~1008 (D-05) | +| 08-31 S1.2 | 단일 출처 6항목 전부 채택, 탈락 0건 | 각 '필요 이유'를 §1.3·§1.4·§3.1·§3.4·§6.1·§11.3의 특정 명제에 매핑 | _2의 넓은 선정이 팽창이 아니라 경계 방어선임을 확인 (D-07) | +| 08-31 S2 | 2018다879와 민법 제273조 제2항을 13판 외 출처로 확정 | 두 명제가 13판 블록에 실재하지 않음(grep 확인) | 해당 블록을 `satisfied: PARTIAL`로 기록 (D-08) | +| 08-31 S2 | T2 34건의 등급 근거를 문서화 | 이유 전문 정독은 2018다879 1건, 나머지 33건은 판례 원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 | §4·§6 직접 근거 판례는 인용 직전 이유 재확인 권고. §12.7에 유보 기록 (D-09) | +| 08-31 S2 | 법령 3건을 `UNVERIFIED`로 등재 | 공간정보법 제68조·가사소송법 제2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law.go.kr에서 직접 조회하지 않음 | 결론의 유일 근거로 쓰지 않음. §12.7 (D-10) | +| 08-31 S2 | 이율은 law.go.kr 실행일 조회분만 사용 | 민법 제379조 연 5푼, 소촉법 대통령령 연 12%(2019-06-01 시행, 부칙 2구간) | 13판 수치 미사용. 기산일은 UNVERIFIED (D-11) | +| 08-31 S1~2 | **분할방법 5종을 §5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 법원 비구속(2011두1917 등 T2), 금전조정·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2004다10183 등 T2), 규칙문서 §9.1 | §2.2의 주문 유형 5행으로 표현. 문서 구조의 핵심 판단 (D-12) | +| 08-31 S1~2 | 경로 후보 2개(P1 공유물 / P2 준공유물) | 민법 제268조·제269조 / 민법 제278조 + 98다17183(T2) | `path_relation: 독립` 잠정. 확정은 §1 집필 단계 (D-12) | +| 08-31 S1~2 | §4 요건사실은 1개, 협의 불성립은 §3으로 | 13판 p.403의 정본 배분(협의 불성립 = 소송요건사실 / 분할금지약정 = 항변사실) | `R-PROV130-4-01` 하나. §4에 협의 불성립을 올리면 배분이 무너짐 (D-13) | +| 08-31 S1.1 | §12.5를 `해당 없음`으로 권고 | 자료 파일 3개 모두 URL 표 부재 | 레지스트리 씨앗을 '필요 이유' lead·규칙문서 §14.3·13판 각주에서 받음 (D-14) | +| 08-31 S2 | 2013다56297의 변경을 기록 | 2018다879 전합 참조판례란의 '(변경)' 표기 | 본문 인용 금지. §11.3에 한 줄 권고 (D-15) | +| 08-31 S0.2 | 골격 v2와 계약 요약의 차이 0건 | 전문 898줄 대조 | `UNVERIFIED — 골격 불일치` 표시 대상 없음 (D-16)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재판모델 = 형식적 형성 | PREC:2011두1917 전합 (T2) | VERIFIED |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 배제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REC:2003다44615, 2013다78556, 2022다217506, 2020다210686 (T2) | VERIFIED | 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 피고 | +| 소송 중 지분변동 → 승계참가·소송인수 | PREC:2020다210686, 2013다78556 (T2) + LAW:민사소송법:81·82 | VERIFIED | 미이행 시 소 전부 부적법 | +| 청구원인사실 = 공유 사실 1개 | BOOK:RF13:401-403 (T2) + LAW:민법:268 | VERIFIED | 공유등기 경료로 대체 가능 | +| 협의 불성립 = 소송요건사실 | BOOK:RF13:403 + LAW:민법:269 제1항 | VERIFIED | §4로 올리지 않음 | +| 분할금지약정 = 항변사실 | BOOK:RF13:403 + LAW:민법:268 제1항 단서 | VERIFIED | 3분류는 집필 단계 판단 | +| 상호명의신탁·합유 = 항변사실 | PREC:2022다229219, 2009다57064, 2006다84171 (T2) | VERIFIED | 공유등기 추정력을 뒤집는 사실 | +| 집합건물 대지 원칙 분할 불가 + 예외 | LAW:집합건물법:8 + PREC:2005다66374, 2022다271753 (T2) | VERIFIED | 처분형식은 UNVERIFIED | +| 현물분할 원칙 / 경매 보충성 | LAW:민법:269 제2항 + PREC:91다27228, 2023다217916, 2022다294107, 2020다260025 (T2) | VERIFIED |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 불가 | +| 전면적 가격배상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일 | PREC:2022다244805, 2023다217916, 2004다30583 (T2) | VERIFIED | 시가 변동 미반영 감정액 의존 불가 | +| 일부 현물분할의 허용과 한계 | PREC:2009다79811, 2014다88888, 2014다233428 (T2) | VERIFIED | 분할청구자 지분 전부는 반드시 해소 | +| 미등기 건물 경매분할 불허 | PREC:2011다69190 (T2) + LAW:민사집행법:81·268·274 | VERIFIED | 형식적 경매 | +| 확정판결 = 민법 제187조 물권변동 / 조정 = 제186조 | PREC:2011두1917 전합 (T2) + LAW:민법:186·187 | VERIFIED |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 중복 금지의 근거 | +| 확정 전 소유권확인 불가 | PREC:68다2425 (T2) | VERIFIED | 소송요건 흠결 | +|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 PREC:2013마396 (T2) + LAW:민사집행법:300 | VERIFIED | 장래 취득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 +| 금전채권자 대위행사 원칙 불허 | PREC:2018다879 전합 (T2, 이유 전문) | VERIFIED | 13판 블록에 없어 판례로 직접 확정 | +| 미분할 상속재산 → 가정법원 이송 | PREC:2015다18367 (T2) + LAW:민법:1006·1013 | VERIFIED | 소각하가 아니라 이송 | +| 순위보전 가등기의 매수인 인수 | PREC:2025다217707 (T2) | VERIFIED | 2026-03-12 선고, 최신 | +|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2구간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시행 2019-06-01) | VERIFIED |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 없음 | +| 가격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UNVERIFIED** | 지지 판례 미특정 (D-11) | +|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 | 13판 각주 1591 OCR 훼손 | **UNVERIFIED** | 각하인지 기각인지 (D-17-5) | +| 공간정보법 제68조 현행성 | 2023그574 참조조문란만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D-10)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행성 | 2015다18367 참조조문란만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D-10) | +|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 근거 조문 | 규칙문서 §10.1의 조문번호 없는 언급만 | **UNVERIFIED** | law.go.kr 미조회 (D-10)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분할방법을 청구경로로 오해할 위험 (최대 위험).** 5개 분할방법을 §5의 5.P1~5.P5로 전개하면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을 5개 청구로 분해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5 Writer 입력 패킷에 D-12를 명시적으로 넣어 차단한다. +2. **§4 요건이 1개뿐이어서 §4를 억지로 늘릴 위험.** 협의 불성립·분할방법·지분비율을 §4의 요건사실로 승격하면 13판 p.403의 정본 배분을 위반한다. 요건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 특징이다. +3. **인접 소송물로 끌려갈 위험.** '공유'라는 키워드로 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으로 확장되면 사건종류가 흐려진다. 규칙문서 §9.2가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고정한다. +4. **형성효와 등기절차의 혼동.**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시점을 같게 쓰거나, 형성주문에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오류. 2011두1917 전합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을 §9.1과 §12.6으로 분리 배치한다. +5. **OCR 신뢰 위험.** 제13판 추출물은 위치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 본문 문장은 훼손이 심하다(각주 1591의 처분형식 문자가 판독 불가). verbatim 인용 금지,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6. **부수급부를 기계적으로 붙이는 위험.** 형성주문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붙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요건(금전채무 이행 명령)을 위반한다. +7. **3라운드 초과 잔여.** UNVERIFIED 5건·UNKNOWN 2건이 이미 있어 `verification_status`는 현실적으로 **QUALIFIED** 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VERIFIED는 UNKNOWN·UNVERIFIED 0건을 요구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검증됨**: Stage 0~2 전체. 병합 10항목, 독서 블록 10개(오프셋 assert 9/9), 발췌 노트 68 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82행(T2 44 / T1 38, T2 판례 34건),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량 추출, 결정 로그 17건.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중단 시 회수 가능하다. + +**이월(§12.7 예정)**: UNVERIFIED 5건(가격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 공간정보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부동산등기법 단독신청 조문 /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 UNKNOWN 2건(P2 독립 경로 여부 / 민사소송법 각 조문의 법률번호·시행일), 유보 1건(T2 34건 중 이유 전문 정독은 1건). + +**T0로 남아 본문 사용이 금지된 lead 5건**: 2020다284977 전합 보충의견, 2004다32992, 2012다25944,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판례군(2018다227865 등), 2019다205206. + +**다음 실행이 먼저 해야 할 일**: `decision_log.md` D-12(경로 구조)와 D-13(§4 요건 1개)을 §1·§4 Writer 입력 패킷에 넣고 §1.0·§1.1·§1.2를 확정한다. 그 승인 없이 파동 B로 넘어가지 않는다. + +--- + +#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 +## 상태: **완료(CLOSED)**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 206,749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본문 sha256 = front matter `content_hash` = `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 +## 라운드 경과 + +| 라운드 | 게이트 | Blind Legal Skeptic (R1~R6) | 주된 처리 | +|---|---|---|---| +| 1 | 21/21 | (라운드 1 점수는 이 실행에 전달되지 않았다) | §0~§12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 +| 2 | 21/21 | R1 3 / R2 3 / R3 2 / R4 2 / R5 3 / R6 3 (blocking 2 + 지적 15) | §12.2 확인 범위 열 2단계화, §6.4 시효 용어 정정, §3.1 시적 한계 2갈래 분리, 6.5.1 권리남용 항변 블록 삭제, 추정 필드 '사실상' → '법률상', §12.2에 2025다211608 추가, S10 상호참조 제목 병기 | +| 3 | 21/21 | R1 3 / R2 3 / R3 3 / R4 4 / R5 3 / R6 2 (blocking 1 + 지적 11) | 판례 홀딩 정정 4건, 요건 문장 포섭 제거, §6.0 표 행 분리, front matter 최종화, §0 재동기화 | + +## 라운드 3에서 실제로 바꾼 것 + +- **판례 홀딩 정정 4건** — 2002다4580(파기된 원심 판단을 대법원 판시로 인용한 것을 실제 판시로 대체), 2020다260025(사실관계 오귀속 분리), 2022다244805(이중회복 명제 인용 삭제 + UNVERIFIED), 2006다84171(처분형식 UNVERIFIED 해소 → 청구기각, 판시 [4] 재항변 추가). 근거는 전부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prec/*.txt`(law.go.kr Open API 수신본) 원문 대조. +- **구조 수정 2건** — R-PROV130-4-01을 지분 비율 특정 포함으로 좁혀 §5 경로요건의 포섭을 제거(R-PROV130-5-02도 준공유 사실을 덜어냄), §6.0 표 셋째 행을 멸실/지분 미보유 두 행으로 분리하고 후자에 소각하 효과 주석. +- **필드 정합 3건** — §3.3 조사방식을 '해당 없음 — …'으로, §12.2 2015다18367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이유 대조 13건 → 15건, 나머지 23건 → 21건), §6.0 아래 부인·항변 구별 기준 문단 신설. +- **참조 보강 3건** — §4.4에 규칙문서 7.5 참조, §3.1에 민사집행법 제102조·민사소송법 제52조 본문 인용, §12.4 '가) 소송요건' 행에 §3.2·§4.1 추가. +- **서술규범 정리 3곳** — 제목 아래 blockquote의 작업 경위 서술, §6.4의 '골격 문서가…', §11.2 도입부의 '골격의 열세 개 규칙을'. +- **§0 최종화** — `claim_rule_pattern_ids`(4.1~4.6, 8.1~8.7), `adjacent_case_kinds`(PROV-009/051/071/104/129), `overlays`([]), `verification_status`(UNVERIFIED), `content_hash`. + +## 기각한 지적 1건 + +심사자는 "13판 p.403은 '다) 분할방법'이 시작하는 면이므로 협의 불성립 배분의 pinpoint가 틀렸다"고 지적했으나, `raw_401_403.txt` 대조 결과 p.403 머리글(107행) 직후 111행에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가 실재한다(다) 표제보다 앞). p.403 pinpoint는 유지하고, 지적이 정확했던 부분(청구원인사실 문장은 p.402,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은 p.400)만 근거로 추가했다.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지적 3' 항.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갱신) + +- **해소됨**: 계획 단계의 UNVERIFIED 5건 중 4건(공간정보법 제6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구분소유적 공유·집합건물 대지의 처분형식)이 law.go.kr 원문·13판 원문으로 해소됨. 계획 단계 UNKNOWN 2건(P2 독립 경로 여부, 민사소송법 조문의 법률번호·시행일)도 해소됨. +- **잔여**: §12.7에 22개 행(UNVERIFIED 11 / UNKNOWN 9 / 유보 1 / 해소 1). 미해결은 UNVERIFIED·UNKNOWN 20건이고, R6 잔여는 그중 22번이다. 핵심 미해결은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촉법 적용 여부(§4.4 구간 1·2), 그 채권의 시효, 준공유 재산권의 경매분할 가부다. 전부 지지 판례 미특정이 사유이며 조문 창작으로 메우지 않았다. +- **`verification_status`가 QUALIFIED가 아닌 이유**: 전 S 통과·전 린트 통과이나 라운드 3의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R6 지적 6건은 전부 원문 재대조로 정정했으나 독립 재심사 없이 "전 R ≥ 3"을 단정하지 않았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상한과는 무관하다. + +## 다음 실행이 이어받을 것 + +1. §12.7의 UNVERIFIED 10건 중 §4.4 구간 1·2(정산금·가액보상금 지연손해금)는 하급심 포함 판례 검색으로 해소 가능성이 있다. 해소되면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 7개와 §4.4의 기계판독 문언 줄 2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S11). +2. 신규 Blind Legal Skeptic으로 R1~R6을 재심사하여 R6 ≥ 3이 확인되면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고 §12.7 22번을 삭제한다. +3. 본문을 손으로 고친 뒤에는 반드시 `sec/*.md`를 재생성한 뒤에만 `splice.py`를 돌린다. §7은 `gate.py`가 만든 `sec/sec_7.md`를 따로 삽입한다. `content_hash`는 splice 이후에 다시 계산한다. +4. MEMORY.md 병합 내용은 `tmp/rf_draft/gongyumulbunhal-cheonggu/memory_entry.md`에 있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관리비-청구-gpt-v2.md b/plans/관리비-청구-gpt-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1525b3 --- /dev/null +++ b/plans/관리비-청구-gpt-v2.md @@ -0,0 +1,110 @@ +# 관리비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관리비 청구`로 해석하고 대응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로 고정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관리비 지급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13판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 최종 QC 성공 뒤 중복 없이 갱신한 `MEMORY.md`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7, 절차상 지위는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이다. +- 사건명이 포괄적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단·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의 청구권과 전·현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분류한다. +- 구체적 건물 유형, 원고 지위, 관리규약·관리계약, 관리비 항목·기간·채무자 및 승계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소장이나 금액 산정은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 Material Assumptions + +-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규칙 파일이 일치하면 이를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프로젝트 MEMORY는 조사 가설과 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원고가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위탁관리업체 또는 임대인 중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권 근거와 당사자적격이 달라진다. +- 피고가 현 구분소유자·전 구분소유자·특별승계인·점유자·임차인 중 누구인지, 관리비가 공용부분·전유부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항변이 달라진다. +- 관리규약·관리계약·집회결의의 존재와 적법성, 미납 기간, 양도 시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결과를 바꾼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2.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3.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4. Root가 packet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5.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6.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표제·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7.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하고 legal skeptic 검토를 거친 뒤 MEMORY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현행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표제·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 관리비 청구 자체와 관리단 결의 무효·부당이득·임대차상 비용상환·손해배상 등 인접 소송물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x]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x]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x]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x] Root 1차 목차 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x]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 [x]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0 | `관리비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 후보로 고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 | 다른 관리비 유사 사건이나 무접두 규칙으로 대체하지 않음 | +| 2026-08-27 / 0 | 기존 산출물을 법적·목차 선정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을 새로 구성 | +| 2026-08-27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로 생성 | +| 2026-08-27 / 2 | 동시 진행 중이던 grok `_2` 작업과 임시자료를 분리 | 공유 `tmp/pdfs/gwanlibi/` 오염 확인 | GPT 실행은 `tmp/pdfs/gwanlibi_gpt_v2/`와 띄어쓰기 보존 `_1` 출력만 사용 | +| 2026-08-27 / 6 | 직접 사건목 2개, 공통 공격방어 및 복수 청구권의 조건부 목을 합집합·다수결 없이 25개로 재판단 | evidence packet, Root·Blind 및 별도 독립 선정, 원본 PDF | 계약·양수·도급/위임·부당이득은 실제 권원이 해당할 때만 활성화 | +| 2026-08-27 / 9 | 법률상 미확인 사항을 표 밖 주석이 아니라 직접 사건목 이유란에 기재 | 최종 문서는 표 형식만 사용해야 함 |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를 `UNVERIFIED`로 보존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집합건물·공동주택·계약·양도·용역·부당이득 경로를 공통 골격과 조건부 분기로 분류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7 기준 현행 법령과 핵심 대법원 원문을 확인하고 시간법 충돌을 분리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최종 25개 표제를 원문 그대로 재대조하고 중복 없음 확인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PNG | Verified | 인쇄면과 PDF 실제 면의 +38 오프셋 및 다음 동급 표제 경계면을 텍스트·시각으로 확인 | +|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정확한 출력 충돌 없음 | +| 최종 문서 구조·인코딩 | `awk`, `rg`, `iconv`, `tail`, SHA-256 | Verified | 3열 25행, UTF-8, 최종 개행, 자리표시자·다른 사건·모델 오염 없음 | +| 독립 최종 감사 | fresh legal skeptic | Verified | 최초 Major 2건을 수정한 후 재감사 PASS, Critical/Major 0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관리비`라는 명칭만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청구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청구를 같은 청구권으로 합칠 위험. +- 전유부분 비용과 공용부분 비용, 전 소유자 채무와 특별승계인 책임, 사용료와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구별하지 않을 위험. +- 직접 표제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만 보고 사건유형 전체에 필요한 일반 채권 항목을 누락하거나, 반대로 조건부 일반론을 과잉 포함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를 생성했다. 직접 사건목의 두 하위 항목과 시효·변제·상계·연체료·지연손해금, 통상적인 계약·양도·도급/위임·부당이득 조건부 분기를 합친 25행이다. 최종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며 독립 재감사 결과 PASS다. 제13판 목차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 책임, 사무관리 전용 항목이 없고,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공식 대법원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남겼다. diff --git a/plans/관리비-청구-필수목차-2.md b/plans/관리비-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a166f3 --- /dev/null +++ b/plans/관리비-청구-필수목차-2.md @@ -0,0 +1,105 @@ +#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gwanlibi/` + +## Scope and Non-Scope + +- 대상: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비범위: 공유물분할, 하자담보추급, 관리단 결의 무효 확인만을 본안으로 하는 소, 인도·명도.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제22판, NFD 파일명) +- [2] law.go.kr, scourt.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내부일 2026-07-31,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기존 `_0/_1/_2` 관리비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 Material Assumptions +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워크플로 관례 `_2`. +-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관리비 청구`. +-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같은 면 중간 시작이면 겹침면을 양쪽 범위에 넣음. +-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을 수 있음. 없으면 목차 TXT 규칙만 사용하고 겹침면 PDF 검증은 제한으로 기록.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사건종류를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관리비에 한정할지, 공동주택·임대차약정·위탁용역·대납/부당이득 분기를 필수 목차로 넣을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_2.md`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집합건물·공유 비용부담·임대차·위임/도급 +- B: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 제163조 등, 대법원 판례(특별승계·시효·관리단) +- C: 실무 표제·보충 판례,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 +## Validation Plan +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전문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 Stage 9 전파일 재독 + +## Approval Boundaries +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관리비 청구` 원문 | +| 2026-08-27 / Stage 2 D | 내부 규칙은 단일 실체권이 아니라 A~E 분기 표지 | agent_D_prayer_rules.md, Tier 3 | 인용은 미검증. 법령·판례는 Root·B가 재검증 | +| 2026-08-27 / Stage 2 A | 복수 경로·제163조 3년·위임 보수·임대차 비승계 | agent_A_jiwonrim.md | Primary 12항목과 충돌 없음. 제266조 지분매수·도급은 제외 유지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종류 = 금전 지급 이행의 소 | case_kinds.md | confirmed | | +| 내부 규칙 기준일 2026-07-31 |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confirmed | Tier 3 | +| 집합건물법 제17·18·23조 | law.go.kr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 confirmed | | +| 민법 제163조·제266조 | law.go.k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confirmed |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law.go.kr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 confirmed | | +| 2001다8677 전합 공용부분만 승계 | precSeq=191636 | confirmed | | +| 2005다65821 연체료 불승계·월별 3년 시효 | precSeq=68479 | confirmed | | +| 2016다260882 공용은 규약 없어도 청구, 전유는 규약 | precSeq=217787 | confirmed | | +| 2017다234262 규약 있으면 점유자 직접 청구 | precSeq=219373 | confirmed | 제42조 제2항 | +| 집합건물법 제2조의2 | law.go.kr 시행 2023. 9. 29. | confirmed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특칙은 이 법에 저촉되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집합건물 관리비와 임대차 약정 관리비를 한 청구원인으로 합침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을 전유·연체료까지 승계로 확장 +- 월별 3년 시효를 합산 원금의 단일 시효로 처리 +- 관리회사 용역대금과 세대 관리비를 합산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15행). +- 제한: 제13판 원본 PDF는 이 저장소에 없어 가·나 외 보강 항목의 겹침면은 목차 TXT의 다음 동급 시작면(포함) 규칙만 사용.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개정이유상 연 12%이며 조문 본문은 미추출.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임대차 약정 관리비는 13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만 보강. 신탁은 구법 2023다310648과 현행 2022다233164를 구별. 내부 규칙 Tier 3, 2026-07-31. diff --git a/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14d693 --- /dev/null +++ b/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39 @@ +#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 +case_kind_id: PROV-006 · slug: gwanrib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law_as_of: 2026-08-31 · 현재 단계: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 미착수** + +## Objective + +사건종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D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0 front matter stub만 존재.** §1~§12는 UNKNOWN placeholder | +| D2 |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D3 |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 +| D4 |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3개) | +| D5 | `tmp/rf_draft/gwanribi-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2행, T1 10 / T2 6 / T0 46) | +| D6 |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D7 | `tmp/rf_draft/gwanrib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규칙 문서 47개 절 + 주문 10유형) | +| D8 |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임대차·관리위탁·양수금· +부당이득·일반분양 복리시설의 7경로. 지연손해금 부대청구와 장래 관리비 청구. + +**Non-Scope**: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피고 측 제소 — 별도 leaf), 하자담보추급권(13판 p.397 `4)`, +별도 사건종류),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소, 관리인 해임 청구, 회계감사·정보공개 청구, 과태료 사건.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2개: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gpt, 25행)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grok, 15행) + — 파일명 표기가 불일치한다(`관리비 청구` vs `관리비청구`). NFC 정규화 후 확정 경로로만 접근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43,817 bytes, 17장, 47개 절). **실재한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docs/**` — 읽기 전용.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이 전권 일정하다. → 5블록 assert로 **검증됨**(표시면 139~1270).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 규칙 2의 +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PROV-006 / gwanribi-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T코드가 없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절 번호 문자열로 채운다. +4. 13판 본문의 이율 수치는 폐지된 것이므로 쓰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질문 | 영향 | +|---|---|---| +| Q1 |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배타적 분기인가 | §1·§5 구조 전체. 현 stub는 `청구권경합`/`선택적`이나 조사 결과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이 맞다고 본다(decision_log D-08). 집필 시 수정 필요 | +| Q2 | 전 소유자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범위 | §4 항목분류, §6 승계항변, 규칙 문서 §6.3 대응. **UNVERIFIED** | +| Q3 | 연체료가 언제나 위약벌인가 | §6 항변 블록 분리 여부. 2004다3598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긴장(reading_notes B5-18 vs B6-07) | +| Q4 | P2(공동주택관리법) 경로의 원고적격 | 13판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당사자적격 판례 필요 | +| Q5 | 장래 관리비 청구 시 가집행선고·소촉법 이율 | 규칙 문서 §11은 가집행선고를 넣으나 13판 p.142는 장래이행에 불허. §2.3·§4.4·§9에서 구간을 나눠야 함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1 조사 (Stage 0~2)** — **완료.** 자료 병합 → TOC 대조 → 블록 추출 → 발췌 노트 → 권위 레지스트리. +- **W2 T2 승격** — 미착수. W3의 §4·§5·§6 집필 전에 최소 상위 8건이 필요하다(decision_log D-06). +- **W3 집필** — 미착수. 파동 A(§1) → B(§3·§4·§2.1) → C(§5) → D(§6·§8·§9·§2.2~2.3) → E(§7 투영·§10·§11) → F(§12). + W3의 §4.4는 W2와 무관하게 착수 가능(이율 검증 완료). +- **W4 이연 블록 추출** — B4·B8·B10·B11·B7·B9·B1 순서. W3의 §5 P4~P6, §6.1·§6.5 품질을 좌우한다. +- 의존: W1 → W2 ∥ W4 → W3. W3의 §7은 §4·§5·§6 확정 후 스크립트 투영. + +## Source and Tool Plan + +| 목적 | 도구 | 결과 | +|---|---|---| +|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 -l -layout` | 5블록 성공. 추출본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었다 | +| 목차 대조 | `grep` on `..._목차_페이지표시.txt` | 28항목 전부 일치 | +| 법령 현행성 | WebSearch / WebFetch (law.go.kr, casenote.kr) | 소촉법 이율·공동주택관리법 3조문·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민법 제163조·제398조 확인 | +| 판례 전문 | WebFetch (casenote.kr) | 2001다8677 전합 1건만 확인 | +| **실패한 경로** | WebFetch on `law.go.kr/법령/...` | JS 렌더링으로 본문 미반환(제목만). **casenote.kr를 쓸 것.** 셸 대량 fetch는 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했으므로 재시도하지 않았다 | + +조사 도구 호출 실적: 약 45회 (상한 60회 이내). + +## Validation Plan + +- L1 정적: S1(front matter 스키마) / S2(§0~§12 제목·순서) 등 — 집필 후 스크립트로 전수. +- L2 링크: 모든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D7의 47개 절 목록으로 대조);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과 일치.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미달 항목은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 +- 조사 단계 자체 검증: 오프셋 assert 5/5 PASS, TOC 대조 28/28 일치, authorities.jsonl JSON 파싱 62/62 성공, + 필수 13필드 누락 0, 중복 ID 0. + +##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wanribi-cheonggu/**`. +`MEMORY.md`는 **읽기만** 한다(10건 병렬 실행 중 append 유실 방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둔다.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접근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evidence-policy/PLANS 확인, preflight.md 적용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기존 파일 확인 — identity 필드 동결됨) +- [x] Stage 1 자료 병합 (28항목) 및 TOC 대조 (mismatch 0) +- [x] Stage 1 reading_plan.json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 [x] Stage 1.5 블록 추출 5/12 + 오프셋 assert 5/5 PASS +- [x] Stage 1.5 reading_notes.md (명제 73개, 유형 태그·pinpoint 부여) +- [x] Stage 2 authorities.jsonl (62행)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x]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 [ ] W2 T2 승격 (14건 중 0건) — **다음 라운드 최우선** +- [ ] W4 이연 블록 7개 추출 +- [ ] W3 §1~§12 집필 +- [ ] verification_status 산정,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1 | 자료 2파일 합집합 28항목 채택, 다수결 배제 | `_2` 단독 3항목이 각각 §6.3 재항변 요건사실(재판상 청구·승인)과 §6 연체료 무효 통제를 담당 | 12블록으로 병합. 상세 판정은 decision_log D-01 | +| 08-31 / S1 | TOC_MISMATCH 0건 확정 | 28항목 전부 표제·페이지 일치. 동명이의 4건은 부모 표제로 확정 | 유사 표제 창작 없음 | +| 08-31 / S1.5 | offset 38 사용, 재실측 안 함 | 5블록 첫 쪽 머리글이 시작 표시면과 전부 일치 | 표시면 139~1270 전 구간 신뢰 | +| 08-31 / S1.5 | 12블록 중 5블록만 추출 | 예산. 직전 실행이 조사에 전량 소진하고 집필 0절로 실패했다 | §5 P4~P6·§6.1·§6.5는 조문 골격만. §12.7 U-07 | +| 08-31 / S2 | 13판의 소촉법 이율 연 20% 폐기 | law.go.kr lsiSeq=208701 + 대법원 공지: 연 12%, 2019. 6. 1. 시행 | §4.4는 연 12%. 규칙 문서와 일치 | +| 08-31 / S2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현행/구법 구별 | 13판·2016다260882은 2020. 2. 4. 개정 전 조문 기준. 현행 시행 2023-09-29 | §12.1에 개정연혁. 본문은 현행 조문 | +| 08-31 / S2 | `2006다50420`·`2011헌바201` 본문 인용 금지 | 선고일/결정 내용 미확인 | 해당 명제 UNVERIFIED | +| 08-31 / S2 | special_modes 6번만 적용 | 금전지급 이행의 소, 지연손해금 필수 부대청구. 1~5·7은 비해당(규칙 문서 실재) | §4.4에 3구간 이상 구간표 + 장래이행 배제 행 | +| 08-31 / S2 | stub의 `청구권경합`/`선택적`은 수정 대상으로 표시 | 7경로가 당사자·법률관계 배타적. P6만 보충적 | 집필 시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 검토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5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FACT | 139/152/394/529/1270 전부 일치 | +| 목차 28항목 실재 | `grep`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 VERIFIED FACT | mismatch 0 | +| 소촉법 법정이율 = 연 12% (2019.6.1. 시행) | law.go.kr lsiSeq=208701,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 VERIFIED FACT | 경과규정까지 확인 | +| 민법 제163조 제1호 문언 | casenote.kr | VERIFIED FACT | 시행 1998.1.1. 이후 개정 없음 | +| 민법 제398조 제1~5항 문언 | casenote.kr | VERIFIED FACT | 제4항 위약금 = 예정 추정 | +| 집합건물법 제18조 문언 | law.go.kr 검색 | VERIFIED FACT | 특별승계인 행사 가능 |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현행 문언 | law.go.kr / LBOX | VERIFIED FACT | 구법과 문언 상이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law.go.kr 검색 | VERIFIED FACT | P2 경로 근거 | +| 특별승계인 승계 = 공용부분 관리비 한정 | 대법원 2001다8677 전합 (전문 확인) | VERIFIED FACT | T2. 전유부분 제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 +| 1개월 단위 관리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13판 p.397·p.158 (2005다65821) | SOURCE INTERPRETATION | T0. **T2 승격 필수** | +| 위법 단전기간 관리비채무 부존재 | 13판 p.396~397 (2004다3598,3604) | SOURCE INTERPRETATION | T0. **T2 승격 필수** | +|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13판 p.396 각주1566 (2004다3598,3604) | SOURCE INTERPRETATION | T0. B6-07 추정규정과 긴장 | +|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 대상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시효 | 13판 p.158·p.1275 (98다42141) | SOURCE INTERPRETATION | T0. 부수급부 직접 근거 → T2 필수 | +|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이율·가집행선고 배제 | 13판 p.142,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SOURCE INTERPRETATION | 규칙 문서 §11 주문과 조정 필요 | +| 월별 변제기별 기산 | B3-01·B3-02·B3-06 결합 | INFERENCE | 직접 판례 미확인. §12.7 U-02 | +|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범위 | — | UNVERIFIED | §12.7 U-01 | +| P2 원고적격(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 — | UNVERIFIED | §12.7 U-08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 위험 | 완화 | +|---|---|---| +| R1 | T2 6건(판례 1건)으로 집필하면 `authority_rules` 2 위반이 대량 발생한다 | W2를 §4·§5·§6 집필 전 선행. casenote.kr 경유. 미승격 명제는 SOURCE INTERPRETATION으로 표기하고 §12.7에 집계 | +| R2 | 13판 OCR이 사건번호·조문 숫자를 훼손한다 (실제 관측: `99다4%44`, `202 1.`, `제 163 조`, `연체료`→`옆첸로`) | 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 13판 두 곳 이상에서 일관 인용된 것만 신뢰도 상향. 최종 표기는 law.go.kr 대조 후 | +| R3 | 13판의 이율 수치를 복사한다 | D-05로 명시 금지. §4.4는 검증값만. 규칙 문서도 연 12%로 일치 | +| R4 | 공용부분/전유부분 구분을 항목명으로 기계 판정한다 | B5-17의 실질기준(공동이익·일률지출·개별귀속 구분가능성)을 §4에 요건으로 세운다. 항목 목록은 예시로만 | +| R5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 | §4.4 구간표에서 약정 연체율 구간과 법정이율 구간을 배타적으로 배치. 규칙 문서 §9.5(복리·중복 방지) 참조 | +| R6 | P1(집합건물법)과 P2(공동주택관리법)를 혼용한다 | §1.1에 판별 기준 표를 두고 §5에서 근거법령·원고·피고를 배타적으로 서술 | +| R7 | 이연 7블록 없이 §5 P4~P6를 쓰면 pinpoint 없는 명제가 생긴다 | 조문 근거만으로 쓰고 13판 pinpoint를 붙이지 않는다. 명제를 창작하지 않는다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조사 단계 전량. 28개 13판 항목을 12블록으로 병합하고 5블록(약 70면)을 읽어 명제 73개를 기록했다. +권위 62건을 등재했다. 오프셋·목차·이율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R-ID 접두가 동결되었다. + +**검증됨**: offset 38 / TOC 일치 28건 / 소촉법 연 12% / 민법 제163조 제1호·제398조 / 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2001다8677 전합의 holding. + +**이연**: 판례 T2 승격 14건, 13판 블록 7개, §1~§12 집필 전량. + +**잔여 불확실성**: decision_log D-11의 U-01~U-10.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U-01(장기수선충당금 승계), U-05(T2 승격), U-08(P2 원고적격)이다. +이 세 가지는 집필된 문서의 §12.7에 명시되어야 하며, 미해결 상태로도 문서는 성립한다. + +--- + +## 진행상황 — 집필 전반부 완료 (2026-08-31) + +**완성 절**: §0 front matter(claim_paths 7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claim_rule_pattern_ids · adjacent_case_kinds 확정) / §1 전량 / §2.1 / §3 전량(3.1~3.5) / §4 전량(4.1~4.4) +**미완 절**: §2.2 · §2.3(헤딩 + 작성지침 배치 완료) / §5~§12(stub) +**파일 크기**: 약 60KB + +**이 단계의 확정값** +-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4는 단일 단. +- 청구경로 7개(P1~P7)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 필요.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P6이 P1~P4에 대한 예비적 경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해당 없음. 소멸시효 3년만. +- **§4에 공통 요건 없음 → `R-PROV006-4-nn` 채번 부존재.**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 §4.4 구간 5개. 연 5%·연 12% 모두 law.go.kr 원문 + 시행일 + 경과규정 확인. + +**권위 레지스트리**: 62건 → **91건 (T1 51 / T2 25 / T0 15)**. 본문 인용 조문·판례 전량 T1 이상, 판례는 전량 T2. + +**다음 단계가 먼저 읽을 것**: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의 D-12~D-17. +특히 D-17에 §6에 필요한 T0 잔여 판례 7건과 그 승격 스크립트(`fetch_prec.py`) 사용법이 있다. + +--- + +##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 +| 항목 | 값 | +|---|---|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345,065 bytes) | +| 절 | §0~§12 13개 전량. 빈 절 없음 | +| 청구경로 | 8개 (P1~P8). 라운드 3에서 5.P8 장기수선충당금 신설 | +| 요건 | 39개 (`R-PROV006-5-01` ~ `R-PROV006-5-39`). §4 공통 요건 없음 | +| 항변 | 17블록 (§6.1 7 / §6.2 4 / §6.3 2 / §6.4 3 / §6.5 1) | +| §7 | 39행, `gate.py --project` 기계 투영 | +|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 +| 권위 | 131건 (T1 86 / T2 40 / T0 5). 본문 인용 사건번호 35건 전부 T2·law.go.kr 대조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 +| 미해결 | 21건 (§12.7. UNVERIFIED 16 / UNKNOWN 5) | + +**라운드별 경과** + +| 라운드 | 게이트 | 심사 점수 (R1~R6) | 처리 | +|---|---|---|---| +| 1 (초안) | 일부 실패 → 수정 후 PASS | — | §0~§12 전량 집필. 요건 34개 | +| 2 (수정) | 전부 PASS | 심사 지적 16건 | 16건 전부 수용. 98다42141·2012다65973 과잉 귀속 철회, 2-B 상사이율 구간 신설, L-f 린트 신설 | +| 3 (최종) | 전부 PASS | 3 / 2 / 4 / 2 / 3 / 2 | blocking 2 + 지적 17 전부 수용, 기각 0. 5.P8 신설로 요건 39개 | + +**라운드 3의 핵심 산출** + +1.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를 다섯 절에서 정정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2.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귀속을 2001다8677 전합 → 2006다50420 판결요지 [3]으로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 준칙 추가. +3.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신설. +4. P7의 실정법 근거 확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법 제67조, 2018-05-01 경과 서술. +5. §0에서 작업지시서 성격의 산문(스크래치 경로·decision_log·ExecPlan·게이트 자기증명·명령문 4건) 삭제. +6. §12.2 `fulltext_verified` 11행 정정 및 2006다50420·2015다3570 신규 등재. + +**후속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 +- §12.7 미해결 21건.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4(장래이행 가집행선고), #11(관리위탁 보수의 민법 제163조 제1호 해당 여부), #14(장기수선충당금의 시효·승계), #16(청구취지작성규칙 11.8과의 배치 차이)이다. +- §12.4 미추출 13판 블록 7개(표시면 91~96, 164~192, 673~691, 716~726, 742~746, 916~930, 955~963). 해당 절의 pinpoint가 비어 있다. +- T0 잔여 5건(LAW:이자제한법:6, PREC:2016다45779, PREC:2012다86895, PREC:2000다50350, CC:2011헌바201). 본문 미인용이며 CC:2011헌바201은 §12.3·§12.7 #17의 UNKNOWN과 연결된다. + +**MEMORY.md 병합 대기**: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A = 기존 관리비 섹션 추가분 / B = 신설 섹션).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gpt-v2.md b/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gpt-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c468b --- /dev/null +++ b/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gpt-v2.md @@ -0,0 +1,49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GPT v.2 실행계획 + +## 목적과 산출물 + +-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내부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최종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완료 기준: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중립 evidence packet, Root 및 Blind 목차선정, 앙상블 재판단, 원본 PDF 경계 검증, 최종 표 QC, `MEMORY.md` 갱신이 모두 끝난 상태. + +## 실행 단계 + +- [x]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출력 충돌 확인 +-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x]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x] Root 1차 목차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x]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x]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 갱신 + +## 증거 원장 + +| 자료군 | 용도 | 상태 |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교환계약·쌍무계약·등기청구의 기본 실체법 구조 | 완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 | 현행 조문·대법원 판례·등기절차 법리 | 완료 | +| 공신력 있는 보충 웹자료 | 검색어·쟁점·판례 발견 및 반대 견해 확인 | 완료 | +| 사건별 청구취지작성규칙 | 프로젝트가 의도한 사건 범위와 주문 구조 확인 | 완료 | +|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 목차 후보 선정과 실제 본문 페이지 경계 확인 | 완료 | + +## 결정 기록 + +- 2026-08-27: 사건명 속 `・` 및 띄어쓰기를 출력 제목·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2026-08-27: 사용자가 지정한 무공백 규칙 파일명을 정확히 사용한다. +- 2026-08-27: 이전 모델의 같은 사건 산출물이나 계획은 독립성을 위해 연구·선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2026-08-27: 교환계약과 단순한 교환 협의·예약·장래 약정은 성립 및 이행청구 가능성에서 분리 검토한다. +- 2026-08-27: Root와 Blind가 각자 26개 항목을 제안했고, 상·하위 중복과 범위 차이는 합집합이 아니라 사건구조별 재판정으로 26개 최소충분 집합을 확정하였다. +- 2026-08-27: 인쇄면과 PDF 물리면의 오프셋은 38면이며, 목차 시작면뿐 아니라 다음 동급 항목의 실제 시작 위치까지 시각 검증하여 끝면을 확정하였다. +- 2026-08-27: legal-skeptic 감사에서 유권대리 범위, 동시이행 항변·재항변의 부담, 해제 유형별 최고, 교환예약 직접 준용 문구를 교정하고 3차 좁은 재감사에서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PASS를 확인하였다. +- 2026-08-27: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정확한 파일이 무공백 파일명으로 이동된 흔적을 동일 해시로 확인했다. 사용자 지정 공백·`・` 포함 경로를 정본으로 복구하고, 수정 전 무공백 `_1.md`는 삭제하지 않고 임시 증거 폴더로 격리하였다. + +## 위험과 중단 조건 + +- 입력 자료가 없으면 변형명을 탐색하되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부재를 기록한다.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판례는 확정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원본 PDF에서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목차는 최종 표에 넣지 않는다. +- 기존 정확한 `_1.md`가 존재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무단 덮어쓰지 않고 충돌을 보고한다. diff --git a/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필수목차-2.md b/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b2643c --- /dev/null +++ b/plans/교환교환약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필수목차-2.md @@ -0,0 +1,100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 Objective + +grok_v.2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 Scope and Non-Scope +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다른 사건종류 `_2.md`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TOC 제목 창작. + +## Known Inputs + +-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s.md`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 지원림: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책면 N = PDF면 N − 70) +-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 +## Material Assumptions + +- 조사 기준일 2026-08-27,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다. 실체권은 민법 제596조 교환(및 제597조 보충금의 매매대금 준용)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주된 경로이다. +- 파일명은 기존 grok `_2`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둔다.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을 쓴다. +- 기존 매매·가등기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13판에 교환 전용 목이 없으므로 매매 장 준용 범위와 동시이행·등기청구 일반목을 어디까지 넣을지. +- 토지거래허가·농지·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를 본건 문서의 필수 목으로 둘지, 조건부·게이트키핑만 할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TOC 선정 금지) +2. Root 병합 → evidence packet (목차 후보 비포함) +3. Primary 선별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4. 제목·페이지 검증 → `_2.md` → QC → MEMORY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PDF 추출. B: law.go.kr/scourt. C: 공신력 보충자료 후 공식 재검증. D: 내부 청구취지 규칙. + +## Validation Plan + +- 모든 목차명·페이지를 목차 TXT에서 직접 확인. +- 가능하면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 확인. +- 중요 법령·판례는 공식 원문. + +## Approval Boundaries + +- 커밋·외부 게시 없음. 로컬 산출물과 MEMORY만.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grok `_2` 관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 포함) | +| 2026-08-27 / Stage 1 | 단일 청구권으로 단정하지 않음 | 프롬프트 §1, 규칙 Q1~Q8 | 교환·보충금 매매준용·상환이행·허가협력 분기를 조사 | +| 2026-08-27 / Stage 6 | 17항목. 지연손해금·매매 항변 가)·저지효·시효원용·상계·대위 부모 제외. 장래이행 채택 | Primary 20 vs Verifier 21, 합집합 없음 | `_2.md` 17행 | +| 2026-08-27 / Stage 7 | 매매예약 829~831, 이행불능 835~837, 매매계약 774~778 | 다음 표제 상단 시작 | Verifier 범위 일부 축소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glob/read | 확인 | 규칙·지원림 PDF·목차 TXT·13판 PDF 존재 | +| A 지원림 조사 | `tmp/pdfs/gyohwan/agent_A_jiwonrim.md` | 완료 | 교환 전용 본문 2면. 매매 준용·제186조·동시이행·시효·허가·불능은 인접 장 | +| 98다13877 | law.go.kr precSeq=196158 | VERIFIED | 보충금 갈음 채무인수, 동시이행, 해제에 자기 이행제공 | +| 2010다11323 | law.go.kr precSeq=187245 | VERIFIED | 인수채무 변형 배상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 +| 2016다212524 | law.go.kr precSeq=185581 | VERIFIED | 선고일 2017. 8. 29. (지원림 2017.7.19. 오독).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음 | +| 13판 「교환」 전용 목 | 목차 TXT grep | 없음 | 유사 제목 창작 금지. 매매·동시이행 등 실존 목으로 구성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매매 장을 통째로 넣으면 교환과 다른 대금·담보책임 목이 과잉 포함됨. +-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말소를 교환 본권과 섞으면 소송물이 왜곡됨. +- 토지거래허가 전 이전등기 청구를 허용하는 목을 넣으면 규칙·판례와 충돌.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17항목). +- 잔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 조문 본문 UNVERIFIED(등기 본체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이 아님). 교환예약 완결권 제척의 교환 전용 선례는 매매예약 모형의 준용. 13판에 교환 전용 목 없음. 69다1351 전문·현행 등기예규 번호는 Agent C가 부분완료로 남김. diff --git a/plans/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f4168 --- /dev/null +++ b/plans/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59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9) + +작성 시각: 2026-08-31. `law_as_of = 2026-08-31`. 구조는 `docs/PLANS.md`를 따른다. + +## Objective + +사건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 v1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작성하고,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시킨다. +이번 라운드의 범위는 **조사 단계(Stage 0~2)**이고 본문 집필은 다음 단계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identity 필드 확정, R-ID 접두 `R-PROV069-` 동결). §1~§12는 UNKNOWN 플레이스홀더 | +| 2 | `plans/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완료 | +| 3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 33항목, 12블록(A~L), TOC_MISMATCH 0 | +| 4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 명제 110건, 유형 태그·표시면 pinpoint | +| 5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 55행 (T1 26 / T2 23 / T0 6) | +| 6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 D-01~D-19 + 특수모드 판정 + §1 잠정 판단 | +| 7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규칙문서 실재 절 37개, 주문 문형 10종 | +| 8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 MEMORY.md 병합 대기(직접 수정 금지) | + +## Scope and Non-Scope + +**In scope (이번 라운드)**: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 +**Out of scope (다음 라운드)**: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실행,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 `content_hash` 산출, `verification_status` 확정, MEMORY.md 병합. + +**절대 금지**: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 +`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다른 slug>/` 접근,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2개 (실재 확인, NFC 대조 완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26행)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origin grok, 17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418행, **실재**) +- 제13판 PDF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38. 목차 원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69`, 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69`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실측,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와 서수·slug 검산을 통과시켰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2. 제13판 offset은 전권 38로 일정하다. 각 블록의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했다(12/12 PASS). +3. 13판에 「교환」 전용 장·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사실 문장은 매매 골격 + + 민법 제567조·제597조 준용 +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13판 37면)를 매개로 구성한다. +4. 제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는 verbatim 인용 대상이 아니고,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 T0 lead이며 law.go.kr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질문 | 현재 답 | 결론에 미치는 영향 | +|---|---|---|---| +| Q1 | 교환예약에 민법 제564조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직접 준용할 수 있는가 | **UNVERIFIED**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P4 예약완결형 경로의 요건사실과 §3.3 제척기간 행의 근거 등급이 T2에서 교과서 유추로 내려간다 | +| Q2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교환에 직접 적용되는가 | **UNVERIFIED** — 13판 문언은 '매매'로 한정 | §6.4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원고 재항변의 근거 등급 | +| Q3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별개 경로(P1/P2)로 세울 것인가, P1의 주문 변형으로 둘 것인가 | 잠정 **주문 변형** | S8(claim_paths와 §5.P# 블록 집합의 일치)의 통과 여부가 갈린다 | +| Q4 | 보충금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가 이행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 | 13판 자신이 **"판례는 혼돈상태"**라고 기술 | §6.3 동시이행항변의 반대채권 특정과 §4.4 구간표 유무 | +| Q5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제597조'가 오기인가 | **오기로 판정**(D-09) | §11.2의 금지규칙 문언과 §12.7의 규칙문서 수정 후보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규칙·골격·ID) ──┐ +Stage 0.7 (§0 stub) ──┼──> Stage 1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노트) ──┐ +공용 preflight (완료)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 [다음 라운드] Stage 3 §1 재판모델 확정 ──> §2·§3 ──> §4 ──> §5 ──> §6 ──> §7 투영 + ──> §8·§9·§10·§11 ──> §12 ──> §0 재동기화 ──> 게이트 ──> Skeptic +``` + +의존: §4·§5 확정 없이 §7을 투영할 수 없다. §4.4 확정 없이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을 채울 수 없다. +§1.1의 경로 ID 집합 확정 없이 §0의 `claim_paths`를 채울 수 없다(S8). + +## Source and Tool Plan + +- **T1 법령**: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type=XML&LM=<법령명>&JO=<조문6자리>`. + 조문 원문 + `시행일자` + `공포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26건 확인 완료. +- **T1/T2 판례**: `lawSearch.do?target=prec&type=XML&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 + 판결유형을 확인하고,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 참조조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한다. **HTML 타입은 AJAX 로딩이어서 본문이 비므로 XML을 쓴다**(이전 실행 실패 원인). +- **T2 교과서**: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blk_*.txt` 저장 후 + `rd.py`(각주 절단)·`sed`·`grep`으로 필요 문단만 읽는다. 추출 결과를 컨텍스트에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 **T3 내부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절 번호·주문 문형·금지규칙의 출처이고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 **웹 도구**: `WebSearch`/`WebFetch`는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law.go.kr Open API로 충족). + +## Validation Plan + +- [x] 오프셋 assert: 12블록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 12/12 PASS +- [x] TOC 대조: 33항목 전부 목차 txt 원문과 일치, TOC_MISMATCH 0 +- [x] 사건번호 검증: 본문 인용 후보 13건 중 10건 law.go.kr 확인(T2), 3건 미등재 → T0 격리 +- [x] 조문 현행성: 26건 전부 `시행일자` 확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 [x] 이율: 13판 수치 미사용, 대통령령 원문에서 연 12% + 시행일 2019-06-01 확인 +- [ ] (다음 라운드)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L-a~L-e +- [ ] (다음 라운드)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 3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 3개뿐: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 +- MEMORY.md는 읽기만 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격리한다(10건 병렬 실행 유실 방지). +- `git` 쓰기 명령 없음. 외부 쓰기 없음.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이 사건종류 및 인접 사건 항목 + How to Write) +- [x] Stage 0.3 도구 probe — 공용 preflight 승계 (python3·yaml·pdftotext·pdfinfo·pdftoppm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 상위 Root 확정값 승계, 재도출 안 함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2개 + 규칙문서 1개 +- [x] Stage 0.6 ExecPlan (이 문서)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69-` 동결 +- [x]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 reading_plan.json (33항목/12블록)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110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5행)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절 번호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 ]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표 — **이월**(D-19) +- [ ] Stage 3 §1~§12 본문 집필 +- [ ] Stage 4 게이트·검증 루프 + +## Decision Log + +전문은 `tmp/rf_draft//decision_log.md`(D-01~D-19). 요지만 옮긴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1 / S1 | 두 자료 파일을 합집합 33항목으로 병합. 단독 출처 23항목 전부 채택 | 각 '필요 이유'가 §1~§7 중 특정 절의 특정 명제를 지목한다 | §6이 5분 구조를 채울 재료를 확보 | +| 2026-08-31 / S1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832)을 §4.4 근거로 쓰지 않음 | 반대 방향 청구의 청구원인이다 | §4.4는 병합형 경로에서만 행 생성 | +| 2026-08-31 / S2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제597조'를 '제567조' 오기로 판정 | law.go.kr 조문 원문 대조 | §11.2 문언 정정 + §12.7 수정 후보 | +| 2026-08-31 / S2 | MEMORY의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음 | 판시사항·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 계약유형 무관 법리로 인용 | +| 2026-08-31 / S2 | 2016다212524 선고일 2017. 8. 29. 확인 | law.go.kr 선고일자 20170829 | 지원림 OCR 오독 배제 | +| 2026-08-31 / S2 | 미등재 사건번호 3건을 T0 격리, 본문에 번호 미사용 | anti_hallucination 13 | 명제는 교과서 T2로 쓰고 UNVERIFIED 표시 | +| 2026-08-31 / S2 | 이율은 대통령령 원문에서 연 12%·시행 2019-06-01 확보 | special_modes 6 | 13판 수치 미사용 | +| 2026-08-31 / S0 | 골격 v2 전문 대조표를 집필 단계로 이월 | 예산 규율. 조사 산출물은 이미 5.2 RfAuthority 필드를 따름 | §12.7 이월 항목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교환의 성립요건 | LAW:민법:596 (시행 2026-03-17) | VERIFIED |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이전 약정 | +| 매매 규정의 교환 준용 근거 | LAW:민법:567 | VERIFIED |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준용 배제 | +| 보충금에 대한 매매대금 규정 준용 | LAW:민법:597 | VERIFIED |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인용 오류 확인 | +| 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적 성질·형식주의 | LAW:민법:186 + BOOK:RF13:822-838 | VERIFIED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 가능 (교환 명시) | BOOK:RF13:133 | VERIFIED | 13판이 교환을 매매형 계약으로 명시한 유일 본문 | +|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뿐 | BOOK:RF13:822-838 (824–826면) | VERIFIED | 이행기·소유자·점유·대금이행은 요건사실 아님 | +| 보충금 갈음 근저당 인수 + 동시이행 (교환) | PREC:98다13877 | VERIFIED (T2) |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제536조·제544조·제596조 | +| 1필 일부 분할제한 → 이행불능 (교환도 동일) | PREC:2016다212524 | VERIFIED (T2) | 건축법 제57조 제1항·시행령 제80조 | +| 위치 미확정 → 선택채권 (교환 사안) | PREC:2010다16090 + LAW:민법:380 | VERIFIED (T2) |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제 금지 | +|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①②, 이행기는 원고 재항변 | BOOK:RF13:773-794 + LAW:민법:536 | VERIFIED | ③ 이행기 도래는 견해 대립(13판 명시) | +| 무조건형/상환형은 예비적 병합 아님 | PREC:98다61463 + BOOK:RF13:773-794(793면) | VERIFIED (T2) | 규칙 금지규칙 23과 일치 | +| 등기청구에 가집행 불가, 청구이의 불인정 | BOOK:RF13:294-295 + LAW:민사집행법:263 | VERIFIED | 규칙 §4.10 제4항 한정과 일치 | +| 허가조건부 이전등기 주문 불허 | BOOK:RF13:139-142 (140면) | VERIFIED (교과서) | 근거 결정 2010마818은 DB 미등재 → 번호 미사용 | +|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 가능 | PREC:2005다52047 | VERIFIED (T2) | 유동적 무효 단계의 유일한 구제 | +| 허가구역 지정해제 → 확정적 유효, 협력청구 소의 이익 소멸 | PREC:98다40459(전합) + PREC:2013다74769 | VERIFIED (T2) | 규칙 금지규칙 12와 일치 |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 아님 | PREC:97다49251 + LAW:농지법:8 | VERIFIED (T2) | 이전등기청구에서 유효한 방어방법 아님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독립 요건 | PREC:92다48970 | VERIFIED (T2) | §1.3·§1.4 경계 | +| 대위청구는 채무자 앞으로만, ①~④ 흠결 시 각하 | BOOK:RF13:536-540 + LAW:민법:404 | VERIFIED | 규칙 §4.6·금지규칙 20과 일치 | +|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 LAW:소송촉진법:3 + 대통령령 제29768호 | VERIFIED | 본체 청구는 금전채무 아니어서 병합형에만 적용 | +| 교환예약의 제564조 직접 준용 | — | UNVERIFIED | Q1. §12.7 이월 | +| 점유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 BOOK:RF13:143-167 (166면, '매매' 한정) | UNVERIFIED | Q2. §12.7 이월 | +| 교환 목적물 특정 = 공부 기준 | (2012다105) | UNVERIFIED | DB 미등재. 명제는 PREC:2021다220666의 매매 법리 + 제567조 준용으로 서술 | +| 1필 일부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 13판 824면 | UNKNOWN | OCR 열화. 필요 시 이미지 렌더링 | +| 예약완결권의 성질·제척기간 기산·기간 | 13판 830면 | UNKNOWN | OCR 열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위험 | 징후 | 완화 | +|---|---|---| +| **매매 법리의 무비판 이식** | 13판 매매 장 서술을 교환으로 문자 치환 | 민법 제567조 준용 + 13판 37면 성질제약을 항목마다 명시. 규칙 금지규칙 29(매매 판례의 당연 적용 금지)를 §11.2에 그대로 이월 | +| **경로 과잉 분해** | P1~P6을 모두 `has_branch: true`로 두어 §5가 6블록으로 팽창 | P2(상환이행)는 주문 변형이므로 §5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 것을 1안으로 검토 (Q3) | +| **OCR 사건번호·조문번호 오독** | 13판에서 읽은 번호를 그대로 본문에 씀 | T0 격리 규칙. 이번 라운드에서 2016다212524 선고일 오독 1건을 실제로 잡았다 | +| **§4.4 부수급부의 잘못된 부착** | 등기청구 본체에 소촉법 12%를 붙임 | 본체는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판정(D-16). 규칙 §4.10 "기산일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를 §4.4에 반영 | +| **불성립을 항변으로 편입** | §6.1 헤딩에 '불성립'·'부존재'가 등장 | 린트 L-d. §6.0 표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 +| **골격 v2 대조 이월의 후과** | 집필 단계에서 골격 파일과 ``가 어긋난 절이 발견 | 해당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하고 파일을 적용(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병렬 10건의 공유자원 경합 | MEMORY.md 유실, plans/ 오염 | MEMORY.md 미수정, memory_entry.md 격리, 쓰기 경로 3개 제한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조사 단계 산출물 8종 전부 디스크에 존재한다. 오프셋 12/12 PASS, TOC_MISMATCH 0, +명제 110건, 권위 55건(T1 26 / T2 23 / T0 6), 규칙문서 절 37개·주문 문형 10종 추출. +13판에서 '교환'을 명시한 지점 5개를 전수 확정했고 그 중 3개를 T2 판례로 승격했다. + +**이월(§12.7 후보)**: +1. 교환예약의 민법 제564조 직접 준용 판례 미확인 (Q1) +2. 점유 중 시효 비진행 법리의 교환 직접 적용 판례 미확인 (Q2) +3. 2012다105 사건번호 law.go.kr 미등재 +4. 2010마818·2017그100 결정례 DB 미등재 (명제는 교과서 T2로 확보, 번호 미사용) +5. 13판 824면·830면 OCR 열화로 명제 확정 불가 +6.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은 이번 독서계획 밖 (별도 목차) +7. 이행인수/병존적 채무인수 판별에 관한 판례 혼돈 상태 (13판 자신의 기술) +8. 골격 v2 전문과 ``의 차이 기록 미수행 (D-19) +9. 규칙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오류 및 §9 근거자료 표의 제567조 누락 (수정 후보) + +--- + +## 집필 파동 1 완료 (2026-08-31) — §0 · §1 · §2.1 · §3 · §4 + +- 재판모델 **이행**,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 청구경로 **P1~P5 확정**(전부 has_branch=true): P1 교환계약 직접, P2 예약완결, P3 승계·지위이전, + P4 중간생략등기 합의, P5 채권자대위. + - 조사 단계의 잠정 P2(상환이행형)는 **경로에서 제외**했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되고 + (13판 793면) 98다61463이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하므로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주문 변형. + - 조사 단계의 잠정 P6(허가협력형)도 **경로에서 제외**했다. 급부가 이전등기가 아니고 + leaf 카탈로그에 PROV-099가 실재하며 규칙문서 1.1이 별도 규칙 전환 대상으로 열거한다 → §1.3·§1.4. + - 반대로 규칙문서 1.1이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채권자대위·포괄승계는 경로로 유지했다(PROV-078과의 경계는 §1.3).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전형 조합 = 주위적 P1 / 예비적 P2). +- §4 공통 요건 **3개**(R-PROV069-4-01~03).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 7항목 표를 §4.3에 배치. +- §4.4는 `해당 없음`(본체가 금전채무 아님)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전부 "없음". +- authorities.jsonl에 T1 **15건 추가**(민사소송법 20·34·216·218·249·254·259·262, 민법 564·449·450·1005, + 상법 235, 인지법 2, 인지규칙 10). 전부 law.go.kr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 확인. +- 남은 절: §2.2·§2.3(UNKNOWN 대기), §5~§12. + +--- + +##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 +**상태: 완료.** 1차드래프트 → 수정 라운드 2회 → 최종 라운드(라운드 3)까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 상한에 따라 여기서 종결한다. + +### 산출물 + +| 파일 | 상태 |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성. 253,475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실재·순서 유지 | +|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22항목 전부 PASS | +|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라운드 3 지적 처리 근거 포함 | +| `tmp/rf_draft/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 (상위 Root가 직렬 병합.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 +### 라운드별 지표 + +| 지표 | 라운드 1 | 라운드 2 | 라운드 3 | +|---|---|---|---| +| 바이트 | 225,348 | 241,137 | 253,475 | +| 게이트 | 20/21 (S14 FAIL) | 20/21 (S14 FAIL) | **22/22** (L-f 신설, S14 아카이브 해석) | +| §12.2 판례 | 12건 | 14건 | 15건 (URL 열 신설, 변경 판례 1건 표시) | +| §12.7 미해결 | 15건 | 13건 | 14건 (UNKNOWN 3 · UNVERIFIED 11)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 UNVERIFIED | **QUALIFIED** | +| Skeptic 점수 R1~R6 | — | `UNKNOWN — 라운드 2 심사의 점수가 이 작업 세션에 전달되지 않아 기록하지 못했다` | R1 2 · R2 3 · R3 3 · R4 3 · R5 4 · R6 2 → 즉시수정 1건 + 지적 16건 전건 반영 | + +### 라운드 3에서 바꾼 것 (요약) + +1. 96다53826이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임을 확인하여 §12.2 상태 열·6.4.1 재재항변·§11.3·§11.1 체크리스트 10·§12.7에 반영했다(즉시수정 대상). +2. R-PROV069-4-01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재작성하여 전 경로 공통으로 만들고, §4의 「적용 경로」 필드 3개와 §5의 8개를 제거했다(9필드 복원). +3. §12.2에 URL 열을 신설하고 15개 행 전부에 판례일련번호 기반 확인 링크를 넣었다. +4. 5.P3.3.1의 양도금지특약 기준을 「알 수 있었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으로 바로잡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를 등재했다. +5. §10.3에서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을 소각하에서 분리했다. +6. 판례 근거가 없는 열두 개 항변 블록에 `UNVERIFIED` 한 줄을 넣고 §12.7 #5로 모았다. +7. §4.4에 골격이 요구하는 네 개 라벨을 추가하고, §11.2 금지규칙 8의 자기모순 서술과 §6.4의 부당한 `UNVERIFIED` 태그를 제거했다. +8. §0을 최종화했다(`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content_hash` = sha256). + +### 남은 것 (다음 작업자에게) + +- §12.7의 미해결 14건. 그 중 #5(열두 개 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가 가장 값이 크고, 판시사항 필드를 질의할 수 있는 판례 검색 경로가 확보되면 한 번에 해소된다. +- `source_materials[].path` 정본을 `

/`로 둘지 `_done/`로 둘지는 10건 공통 문제이므로 상위 오케스트레이터가 판정해야 한다. diff --git a/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gpt-v2.md b/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gpt-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42f610 --- /dev/null +++ b/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gpt-v2.md @@ -0,0 +1,119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GPT v.2 실행계획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실체법상 경로·요건사실·항변·재항변·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 +## Deliverables +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조사·검증 원장: `tmp/pdfs/wage_gpt_v2/` +-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29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 구체적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로시간·퇴직일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라벨 단계의 공통 구조와 통상적 조건부 분기를 구별한다. +- 체당금 신청, 형사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체는 민사청구의 요건사실에 직접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755행, SHA-256 `92d977219f392a731230e85391b3ef56e9077a66c2c9994713c14c9465a00a9b`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1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 Material Assumptions + +- 사건명은 하나의 단일 채권으로 단정하지 않고, 임금·법정수당·퇴직금·지연이자·필요한 부수청구를 분해한다. +-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보충자료보다 우선한다. +- 기존 다른 모델의 동일 사건 산출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Root·Blind 선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 통상임금·평균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및 퇴직급여제도의 실제 형태. +- 임금피크제, 포괄임금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제도 등 조건부 사실의 존재. +-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예외, 소멸시효 기산·중단, 상계·공제의 구체적 근거.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2. 목차명을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Root가 작성한다. +3. Root 1차 목차 선정을 수행한다. +4. Blind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5. Root가 불일치를 법적 기능별로 재판정한다. +6. 원본 PDF에서 각 선정 항목의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7. 정본 작성, 독립 법률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공공·학술기관의 노동법 자료.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는 텍스트 검색으로 후보 구간을 찾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렌더링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 정체성·정확한 파일명·제목 검증. +- Root/Blind의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 목차명과 시작면 100% 원문 일치, 종료면 원본 PDF 확인. +- Markdown 3열, 모든 행의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정렬·중복 검사.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남은 critical/major를 모두 닫은 뒤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정확한 최종 경로가 이미 생성되면 중단하고 충돌을 보고한다. + +## Progress + +- [x] 프롬프트·PDF 스킬·`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정확한 출력 충돌 확인 +-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x] Root 1차 목차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x] 두 결과의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x] 제13판 원본 PDF로 정확한 목차명·본문 경계면 시각 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전체 QC와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9 / preflight |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최종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정본 basename을 다른 모델의 무공백 관례로 바꾸지 않는다. | +| 2026-08-29 / preflight | 임금과 퇴직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합치지 않는다. | 특별법상 발생요건·산정기초·변제기·시효가 다를 수 있음 | 공통 근로자성·사용자성 아래 청구권별 분기를 둔다. | +| 2026-08-29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Blind 및 모델별 결과 독립성 | 현재 자료와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 2026-08-29 / selection | Root와 Blind 결과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법적 기능·제거시험·특별법 우선 기준으로 24개를 재판정한다. |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ensemble_adjudication.md` | 직접 노동법 항목이 없는 제13판에서는 일반론의 보충 기능과 노동특별법의 직접 기능을 분리한다. | +| 2026-08-29 / boundary | 목차 시작면만 사용하지 않고 원본 PDF 150 dpi 렌더에서 시작·끝·다음 항목 경계를 확인한다. | 인쇄면과 물리면 오프셋 `physical = printed + 38`, `page_boundary_ledger.md` | 최종 24개 항목의 제목·시작면과 끝면을 모두 확정한다. | +| 2026-08-29 / audit | 구판 지연이율 일반론, 압류금지 범위, 부칙과 통상임금 판례의 효력, 시효 원용 문구를 현행법 경계에 맞게 보정한다. | legal-skeptic Round 1·2 및 원문 p.143~144 | 최종 감사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계약 | 네 로컬 입력 파일 및 해시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 현행 법률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9 시행본과 2025-10-23 개정 부칙 확인 | +| 핵심 판례 | 대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공제·포괄임금 등; 미축적·사실의존 쟁점은 UNVERIFIED 유지 | +| 목차 경계 | 제13판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제목·시작면 24/24, 원본 PDF 경계 24/24; `physical = printed + 38` | +| 최종 문서 형식 | Stage 9 기계검사 | Verified | 지정 제목·3열·24행·UTF-8·최종 개행·오름차순·중복 없음 | +| 독립 법률감사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audit_round2.md` | Verified | 수정 후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노동법 특별법을 민법상 보수청구 일반론으로 대체하는 오류. +-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퇴직연금 급여를 혼합하는 오류. +- 재직 중·퇴직 후 금품청산, 지연이자, 시효의 서로 다른 기산점을 일괄 처리하는 오류. +- 포괄임금약정·중간정산·취업규칙 변경 같은 조건부 쟁점을 보편 요건으로 과다 포함하는 오류. +-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를 24개 목차 항목의 3열 표로 생성하였다.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제13판에는 근로자성·사용자성·임금성·통상임금·평균임금·퇴직금·DB·DC를 직접 다루는 노동법 장이 없으므로, 최종 항목은 기한·시효·변제·상계·부당이득·증거·지연손해금의 보충 골격만 제공한다. 실체적 발생·산정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한다. +- 사실관계가 없어 근로자성, 임금항목별 임금성, 실제 근로시간,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퇴직금/DB/DC 유형, 각 변제기·시효, 기지급·상계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DC 미납부담금의 구체적 청구형태·피고 적격, 기록의무 위반만으로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예외의 축적된 최신 대법원 적용례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diff --git a/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필수목차-2.md b/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82c93c --- /dev/null +++ b/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필수목차-2.md @@ -0,0 +1,78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imgeum_toejikgeum/` + +## Scope and Non-Scope + +- 대상: 원고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 및 관련 금전을 구하는 민사 이행의 소(필요 시 해고무효 확인 병합). +-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형사 체불 고소만의 절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도급대금·용역보수만을 본안으로 하는 별도 사건종류.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존재 확인, 189MB)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존재). 제13판 원본 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도 존재. +- 기존 임금·퇴직금 `_0/_1/_2`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 Material Assumptions +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_2`.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 임금·법정 손해배상의 표지이다. +- 제13판에 전용 「임금」「퇴직금」 표제가 없으면 유사 제목을 만들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만 고른다. +-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은 원본 PDF 다음 표제 경계로 확인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해고무효 확인·3배 손해배상·DC 부담금을 범용 사건종류 문서의 필수 분기로 넣을지, 조건부 활성화로만 둘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검증 → `_2.md`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고용·도급 구별, 시효, 지연손해, 상계, 변제, 이행기 +- B: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민법·소촉법, 통상임금 전합·중간정산 등 공식 판례 +- C: 고용노동부·학술·실무 보충,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 +## Validation Plan +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후 제13판 PDF 경계 확인 +- Stage 9 전파일 재독 + +## Approval Boundaries +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9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문 | +| 2026-08-29 / Stage 0 | 지원림 PDF는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에 존재 | ls | Agent A 경로 확정 | +| 2026-08-29 / Stage 0 | 제13판 목차 TXT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 없음 | grep | 유사 제목 창작 금지, 기존 목차만 선정 | diff --git a/plans/근로자-지위-등-gpt-v2.md b/plans/근로자-지위-등-gpt-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6fe2ff --- /dev/null +++ b/plans/근로자-지위-등-gpt-v2.md @@ -0,0 +1,128 @@ +# 근로자의 지위 등 — GPT v.2 실행계획 + +## Objective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지위·근로관계 존재 또는 고용 의사표시 이행 등을 구하는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군의 법적 경로를 분해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 +## Deliverables + +-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조사·검증 원장: `tmp/pdfs/worker_status_gpt_v2/` +-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 +## Scope and Non-Scope + +-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0 현재 현행법. +-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사용자 또는 법률상 고용의무자를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사건군. +- 사건 라벨이 넓으므로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계약관계 존재확인, 해고·당연퇴직 등 효력 부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파견법상 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청구, 채용내정 등 실제 규칙이 포함하는 경로를 조사 후 구별한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행정소송, 체불임금 계산은 민사상 지위·이행청구의 구조와 경계 설정에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 기존 동일 사건의 `_2` 산출물과 `tmp/pdfs/geunroja_jiwi/` 아래 자료는 이번 GPT 선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479행, SHA-256 `da7f5c3316b7c0eccd9db7be37e0a7b51a7f674d1cba3bdbb205fb249a29cde1`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2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 +## Material Assumptions + +- `근로자의 지위 등`은 하나의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 여러 확인·이행 경로를 묶는 사건분류 표지다. +-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프로젝트 내부 규칙보다 우선한다. +- 제13판에 노동법 전용 장이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민사소송·민법 목차만 보충적으로 선정하고 유사 제목을 창작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원고가 구하는 것이 현재 근로자지위 확인인지, 과거 근로관계 확인인지, 고용 의사표시 이행인지. +- 해고·당연퇴직·정년·계약기간 만료·갱신기대권·채용내정·무기계약 전환·불법파견 중 어느 경로인지. +- 소 제기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과·근로계약 종료가 확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피고가 직접 사용자, 원청, 파견사업주, 양수회사 또는 승계주체 중 누구인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1.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 웹, 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2.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3. Root가 전체 목차로 1차 선정을 수행한다. +4.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5. 두 결과를 법적 기능·제거시험·권위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6. 원본 PDF에서 최종 항목의 정확한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7. 정본 작성,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에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구간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150 dpi 렌더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 +## Validation Plan + +- 사건종류·규칙·정확한 출력 basename의 semantic identity gate. +-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의 분리. +- Root/Blind 항목별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원본 PDF 시각검증. +- Markdown 3열, 각 행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잔여 critical/major를 모두 닫고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 정확한 최종 경로가 새로 충돌하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 +## Progress + +- [x]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 [x] 사건종류·규칙·출력 경로 및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 확인 +- [x]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 [x]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 [x] Root 1차 목차선정 +- [x]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 [x]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 [x]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 [x]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 [x]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0 / preflight |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정본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 `_2`의 무공백 관례를 정본 `_1`에 복제하지 않는다. | +| 2026-08-30 / preflight | 사건 라벨을 확인청구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규칙·법령·판례로 경로를 분해한다. | 사건명이 `등`을 포함하고 청구취지 형태가 복수일 가능성 | 경로별 소송물·요건·주문을 구별한다. | +| 2026-08-30 / preflight |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 모델별 독립성과 오염 방지 | 현재 입력자료와 현행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 +| 2026-08-30 / Stage 3 | 구 파견법 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별도 법적 기능으로 유지한다. | 공식 개정법·대법원 원문 및 네 독립 조사결과 | 확인청구·의사표시 이행청구·행정구제를 상호 대체하지 않는다. | +| 2026-08-30 / Stage 3 | 승계·채용내정·장래임금 등은 가능한 경로로만 보존하고 사건군 공통 필수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 사실조건부이며 일부 공식 상급심 근거가 제한됨 | 후속 선별에서 제거시험과 최소충분성 심사를 별도로 적용한다. | +| 2026-08-30 / Stage 6 | Root·Blind의 합집합 대신 실제 본문과 제거시험으로 8개 기능을 우선 확정하고, 법률 회의론 감사에서 조건부 실효 항변의 기준 불균형을 확인하여 신의칙을 추가한다. | `ensemble_adjudication.md`; Blind의 상위 문맥만을 이유로 한 오배제, 일반 채권론 과잉선정 및 조건부 항변 누락 교정 | 시간법·조건부 신의칙·확인이익·의사표시·장래이행·의사표시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9개 항목 유지 | +| 2026-08-30 / Stage 7 | 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각 범위의 150 dpi 시작·마지막 이미지와 다음 항목 시작면을 육안 확인한다. | `page_boundary_ledger.md` 및 렌더 이미지 | 9/9 제목·시작면·종료면 High confidence | +| 2026-08-30 / Stage 8~9 | 엄격한 3열 형식을 유지하면서 각 `필요 이유`에 적용경로를 명시하고, 손익상계·장래이행·의사표시 일반론의 노동법 적용 경계를 분리한다.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Stage 9 QC | 기존 Major 4·Minor 1 모두 CLOSED, Critical/Major/Minor 0, 최종 PASS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계약 | 다섯 로컬 입력 파일·해시 및 exact target 검사 | Verified |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 +| 현행 법률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민법·민사집행법 공식 원문 | Verified | 시행본과 파견법 2006·2012 개정 경계 확인 | +| 핵심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with gaps | 근로자성·확인의 이익·기간제·파견·임금 확인; 채용내정 상급심과 일부 세부 부담은 `UNVERIFIED` | +| 독립 조사 병합 | A~D 보고서와 `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4개 출처 독립성 유지, 특정 단행본 항목명 비노출 검사 통과 | +| 독립 목차선정 |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 Verified | Blind에 Primary 미노출; 각각 독립 산출 | +| 앙상블 재판정 | `ensemble_adjudication.md` | Verified | 합집합 배제, 9개 비중복·조건부 기능 확정 | +| 목차 경계 | 제13판 TXT 및 원본 PDF | Verified | 9/9 시작면 TXT, 종료면 150 dpi 육안검증 | +| 독립 법률 감사 |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 Verified | 최초 Major 4·Minor 1을 수정 후 모두 CLOSED; 최종 PASS | +| 정본 QC | UTF-8·3열·9행·제목/시작면·중복·오염·최종개행 검사 | Verified | 9/9 PASS, SHA-256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고용 의사표시 이행을 하나의 확인소송으로 합치는 오류.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혼동하는 오류. +- 정년·계약종료 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오류. +- 근로자성 판단을 민법상 고용·도급·위임 제목으로 대체하는 오류.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주문을 혼동하는 오류. +-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동일 제목의 다른 장을 선택하는 오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 지정 정본을 9개 조건부 목차 항목으로 생성했고 원본 PDF 경계·형식·사건 정체성·독립 법률 감사를 모두 통과했다. +- 사건기록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9개 항목을 한 소송에서 모두 주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각 행의 개방조건에 맞는 항목만 실제 소장에 사용해야 한다. +- 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세부 시효·공제, 정년 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등은 구체적 사실과 최신 공식 권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이 결과는 자료수집·목차선정 정본의 오프라인 검증 완료 상태이며, 개별 사건 사실적용과 변호사 최종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근로자-지위-등-필수목차-2.md b/plans/근로자-지위-등-필수목차-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f40477 --- /dev/null +++ b/plans/근로자-지위-등-필수목차-2.md @@ -0,0 +1,77 @@ +# 근로자의 지위 등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 Objective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지위 등`,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_2.md`를 생성한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중간물: `tmp/pdfs/geunroja_jiwi/` + +## Scope and Non-Scope + +- 대상: 확인의 소로서 근로자 지위·해고 등 처분 무효·기간제 무기계약 지위, 구법 직접고용간주 확인, 현행 파견법 고용 의사표시 이행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 +-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행정소송(공무원 신분·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임금·퇴직금만의 이행 사건종류, 이사·교원 지위확인. + +## Known Inputs +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기준일 2026-07-31)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기존 `_0/_1/_2` 없음. 임금·퇴직금 `_2`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 Material Assumptions + +- grok 접미사 `_2`. 파일명 공백 없음. 제목은 `근로자의 지위 등`. +- `case_kinds.md`상 확인의 소·각종 지위확인. 표지이지 단일 확인대상이 아님. +-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으면 소유권확인·법인 임원 지위·이사 지위 확인으로 메우지 않음.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확인의 이익 일반론을 어느 기존 목(60/318/462)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판례만으로 쓸지. +- 병합 임금·장래이행·중간수입 목을 이 사건종류 최소충분에 넣을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A~D 병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 `_2.md` + +## Source and Tool Plan + +- A: 지원림 고용, 확인의 소, 제538조, 의사표시 +- B: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기간제법, 파견법, 민소법 확인·장래이행, 지정 판례 +- C: 고용노동부·학술 보충 +- D: 내부 규칙만 + +## Validation Plan +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 목차 제목·페이지는 TXT 원문 + 13판 PDF +- Stage 9 전파일 재독 + +## Approval Boundaries + +커밋하지 않음.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9 / 착수 | 파일명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지위 등` | +| 2026-08-29 / Stage 0 | 확인의 소 표지. 임금 `_2` 미사용 | case_kinds.md | 소유권·이사 지위 목으로 대체 금지 | diff --git a/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b44feb --- /dev/null +++ b/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64 @@ +#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 — 1차 드래프트 + +## Objective +사건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0~§12 규격으로 작성한다. law_as_of = 2026-08-31. +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1·§2.1·§3·§4 완성(57KB). §2.2·§2.3·§5~§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29항목/12블록) | +| 발췌 노트 |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65) | +|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 완료 (**85건**: T2 **73** / T1 12). 집필 단계에서 24건 보강 | +|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 완료 (§12 검증 라운드 추가) | +| 규칙문서 절 색인 |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임금·법정수당·상여·법정 퇴직금/DB·DC 미납 부담금·중간정산금·해고무효 전제 임금·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의 **금전 이행청구** 요건사실. +- **Non-Scope**: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 그 자체(인접 leaf 「근로자의 지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청구 절차 그 자체. + +## Known Inputs +- 자료 `_1`(gpt, 2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자료 `_2`(grok, 14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755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블록 12건 assert 통과, 재실측 불요). +2. case_kind_id·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 확정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이율·기간은 13판이 아니라 law.go.kr 조문 전문에서만 취한다. +4.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MEMORY.md 기존 판단과 이번 독서로 재확인). 13판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범위 — 8개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근로관계 성립·근로 제공·미지급 3개뿐이다. 채권 발생근거와 지급기를 §4에 둘지 §5로 내릴지. (골격 v2 원칙 2) +2. 근기법 §43조의8 3배 배상이 이 leaf의 경로인지, 인접 leaf 「손해배상(기) 청구」인지. +3. DC 미납 부담금 주문의 상대방 — 근로자 직접 지급인지 DC 계정 납입인지. +4. 규칙문서 §7.5와 PREC:2018다239110·2014다28305의 상사 6% 충돌 처리.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1 조사 (Stage 0~2) — 완료.** 병합·독서·권위 등재. +- **WS2 집필 §0~§3** ← WS1. 재판모델·청구경로 지도·소송물/주문(규칙문서 §4·§8 인용)·소송요건. +- **WS3 집필 §4~§7** ← WS2. 공통 요건 → 8경로 분기 → 항변/재항변 → 총괄표. R-ID `R-PROV056-4-nn` / `-5-nn`. +- **WS4 집필 §8~§12** ← WS3. 증거계획(문서제출명령)·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근거자료. +- **WS5 검증** ← WS4. `` 최대 3라운드. +WS3는 WS2의 경로 확정에 의존한다. WS4 §12는 `authorities.jsonl`을 기계적으로 옮긴다. + +## Source and Tool Plan +- 조문·판례: law.go.kr Open API 직접 호출(`lawq.py`, `pfetch.py`). WebSearch/WebFetch는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했다.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전문을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예산: 조사 34회 사용(상한 60). 잔여는 집필·검증에 배분한다. + +## Validation Plan +1.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 +2.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T2인지 확인 (`authority_rules` 2). +3. R-ID 접두가 `R-PROV056`인지, 9필드 파서를 통과하는지. +4. §2.2·§10.4가 인용한 규칙문서 절 번호가 `claim_rule_sections.md`의 실재 목록에 있는지. +5. 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수치가 law_as_of 기준 시행일·부칙과 같은 행에 있는지. +6. 13판 표제가 목차 txt 원문과 일치하는지(§12.4). + +## Approval Boundaries +쓰기 허용 경로는 3개뿐이다: 최종 문서 / 이 ExecPlan /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 +## Progress +- [x]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docs, 골격 v2 대조, ID·오프셋 확정값 수용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동결) +- [x] Stage 1 자료 병합 및 독서계획 (29항목, TOC_MISMATCH 0)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5, offset assert 12/12)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1건**, T2 **49** / T1 12) +- [x] 규칙문서 실재 절 색인 +- [x] **검증 라운드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날조 0), 미확인 각주 사건번호 3/4건 등재, 민소 §349 확정, 미해결 8→6건** +- [x] Stage 3 §0·§1·§2.1·§3 집필 (front matter 확정: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claim_paths P1~P8 전부 has_branch) +- [x] Stage 4 §4 완성(공통 요건 3개, 구간표 11행, 경로별 부대청구 문언 8줄) +- [x] Stage 4.5 §5 집필 — 5.P1~5.P8, 요건 23개(`R-PROV056-5-01`~`-5-23`), 기계판독 문언 3줄 추가 +- [x] Stage 4.6 §6 집필 — 6.0 표 25행(부인 13 / 항변 12), 항변 블록 12개(6.1×2 / 6.2×5 / 6.3×1 / 6.4×2 / 6.5×2) +- [x] Stage 4.7 §2.2(11행)·§2.3 집필 — 규칙문서 7.5 대 상사이율 판례 충돌을 주문 문형 차원에서 처리 +- [x] Stage 5 §8~§12 집필 — 8.1 매핑 26행 / 9.1 다섯 축 / 12.1 조문 71건 / 12.2 판례 13건 / 12.4 13판 29항목 / 12.7 미해결 13항목 +- [x] Stage 5.5 authorities.jsonl 85 → **96건**(로컬 `law/*.json` 확인, 네트워크 조회 없음) +- [x] Stage 6 기계 게이트 — `gate.py`로 §7 투영(26행) 후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 결과와 구현 판단·골격 불일치는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x] Stage 7 라운드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반영. 항변 블록 12→14, §6.0 표 25→28행, 파일 261,565→307,535바이트. + 결과: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gate_report_round2.md` +- [x] Stage 8 라운드 3 (최종) — 신규 Blind Legal Skeptic 심사(R1~R6 전부 **3점**)의 블로킹 2건·지적 15건·게이트 관찰 3건 전부 반영. + §3.6 신설, 항변 블록 14→**15**(6.1.3·6.2.8 신설, 6.5.2 삭제), §6.0 표 28→**30행**(부인 15 / 항변 15), + §12.7 전면 재작성(A 16 / B 5 / C 6), 파일 307,535→**337,082바이트**. + 게이트 S1~S14·L-a~L-e **전 항목 PASS, 실패 0건**. 결과: `gate_report_round3.md`, 판단 근거: `decision_log.md` §16 +- [x] Stage 9 §0 최종화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content_hash: sha256:8eab0554656b1b5fd9d8e2aaff94a29b79ea2da6b0675c5e4886816bc8f9999a`, +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실재 확인(결락 0), `adjacent_case_kinds` §1.3 대조, `law_as_of: 2026-08-31` +- [x] Stage 10 최종 재독 — §0~§12 13개 절 존재·순서, 빈 절 없음, 상호참조 절 번호+제목 병기, + 본문 출처·공정 잔재 없음, 13판 표제의 §12.4 밖 헤딩 누출 없음, 요건사실 문장 26개 전부 명사형(`…사실`) 종결 +- [x] Stage 11 인계 산출물 — `memory_entry.md`(라운드 3 절 추가, 27,549바이트.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gate_report_round3.md`, `decision_log.md` §16, ExecPlan 종결 기록 + +## 종결 상태 (2026-08-31, 라운드 3 종료) +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세 번째 심사에서 여섯 축 전부 3점을 받았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는 337,082바이트, +요건 26개(§4 3 + §5 23), 항변 블록 15개, §6.0 표 30행, §7 투영 26행, 권위 레지스트리 111건(T1 12 / T2 99), +본문 인용 대법원 판례 17건 전부 §12.2 등재 + law.go.kr 전수 검증(날조 0건). + +**남은 불확실성**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12.7에 A(판례 미확인) 16항목, +B(조문 미등재) 5항목, C(문서·골격·규칙문서 개정 후보) 6항목이 남는다. 실무상 무게가 큰 순서는 +①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과 그 집행방법(A-1·A-2·A-12·A-14와 연동),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 10. 23. 신설)의 소송물·이행기·시효(A-3·A-4), +③ 개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중간정산 퇴직금·해고기간 임금에 미치는지(A-6·A-13), +④ 퇴직급여법 제10조의 적용범위(A-7 — 어느 쪽이든 효과는 본안기각으로 확정되어 있다). + +**골격 v2에 넘기는 개정 후보 4건** — §12.7 C에 기재. ①`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의 목록키 성질, +②§12.1 시행일 열의 「법령 단위 / 조문 단위」 구별, ③§6.4의 「완성유예」를 「시효정지」로, +④§3 항 목록이 **필수 최소 집합**임을 문구로 명시(이 사건종류는 3.6을 추가했다). + +**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에 넘기는 개정 후보 2건** — +①7.5의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다」를 상사법정이율 판례 2건에 맞추어 정정, +②6.1 원금 원장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 +판정값 칸 신설(성질 열 자체는 이미 있다). + +##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지: +1. 합집합 병합, 다수결 미사용. 단독 채택 20건 전부에 절 배정 근거를 남겼다. +2. ``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규칙문서 부재)은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부적용. +3. 13판 506~507면은 구법 중심이므로 **수치·기산구조를 본문에 쓰지 않고** 현행 법령으로 대체했다. +4. 13판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4건은 등재하지 않고 해당 명제를 UNVERIFIED로 남겼다. +5. 직전 실행의 `pages/`·`law/` 스크래치를 재사용했다. 잔여물 `p1143-1146.txt`는 사용하지 않았다. +6. 재판모델 = 이행 / path_relation = 병존 / joinder_mode = 단순병합 / has_branch = true (잠정). + +## Evidence Ledger +`tmp/rf_draft/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61 레코드**. +- **법령 36건 (T2, law.go.kr 조문 전문)**: 근로기준법 §2·§36·§37·§43·§43조의8·§44·§44조의2·§48·§49 및 부칙<제20520호>, 근기법 시행령 §17·§18, 퇴직급여법 §4·§8·§9·§10·§12·§20, 같은 법 시행령 §11·§12, 민법 §163·§164·§165·§168·§174·§379·§387·§492·§497·§538·§741, 민사소송법 §251·§349, 민사집행법 §246, 소송촉진법 §3 및 그 이율 규정. +- **대법원 13건 (T2,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2026-08-31 사건번호·선고일 전수 재검증)**: 2020다247190 전합, 2025다214123, 2007다90760 전합, 2001다25184, 93다38529, 2004다29736, 2008다6052, 2024다294705, 2018다239110, 2014다28305, **2021다280781**, **2018다292418**, **2018다283049**. + 검증 산출물: `prec/verify_batch1.txt`(3건) `prec/verify_batch2.txt`(7건) `prec/verify_batch3.txt`(신규 3건). +- **13판 12건 (T1, 문헌 pinpoint)**: 37~40 / 91~97 / 132~142 / 143~146 / 152~163 / 164~192 / 506~507 / 716~726 / 742~759 / 955~964 / 1200~1202 / 1274~1293. + +## Risks and Failure Modes +| 위험 | 대응 | +|---|---| +| 13판 506~507면 OCR 열화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옮김 | 이미 차단. 이율·기간은 F-2 표(law.go.kr T2)만 사용 | +| 2025. 10. 23. 개정법을 시행 전 체불에 소급 적용 | 부칙 제2조·제5조를 §12.1에 명시. 규칙문서 §11-9와 일치 | +| 임금·퇴직금·DC·중간정산의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 | §2.3 구간표를 원금 유형별 행으로 분리 | +|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 6% 적용 | 규칙문서 §11-12 + 판례 2건의 좁은 사정범위를 §2.3에 병기 | +| 8개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에 올림 | 골격 v2 원칙 2 적용. 공통 3요건 외에는 §5로 내림 | +| 증명방해만으로 증명책임 전환이라고 서술 | reading_notes F-6에 따라 UNVERIFIED 유지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전부 + 검증 라운드. 병합 29항목, 발췌 명제 **65**, 권위 **61건**(T2 **49**),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2/12. + +**검증 라운드 결과 (2026-08-31 2회차)** +- 판례 **10건 전수 재조회 — 날조 0건.**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authorities.jsonl` 기재와 전부 일치. 산출물을 `prec/verify_batch1~2.txt`에 저장했다(1회차는 stdout으로만 읽어 근거 파일이 없었다). +- 13판 506~507면 각주의 미확인 사건번호 **3/4건이 실재**해 T2로 등재했다: 2021다280781(명예퇴직수당 → 20% 부적용), 2018다292418(근로자성·**평균임금 예외 산정**), 2018다283049(**사망퇴직금** → 20% 적용). 남은 1건은 OCR 판독 불가. +- 이 3건이 **F-2b「연 20% 적용대상의 외연」**을 신설시켰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선행한다는 판단순서가 1회차 F-2에 비어 있었다. +- 민사소송법 **§349 조문 확정**(대상 명령 = §347①②④, 효과는 재량). + +**미해결 잔여 6건 (→ §12.7 이월)**: ① DC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피고적격 `UNKNOWN` — **재조사 완료, 민사 판례 없음(검색된 확정기여형 사건은 전부 조세사건). 재시도 금지.** ② 개정 §37①2의 중간정산 적용 여부 `UNVERIFIED` ③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 `UNKNOWN` — 재조사 0건 ④ 노동청 진정의 시효중단 부정 판례 `UNVERIFIED` — 재조사 결과 없음, 민법 §168 조문 구조로만 서술 ⑤ 20% 적용제외사유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⑥ §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UNKNOWN`(신설 조문). 별도로 ⑦ 규칙문서 §7.5와 상사 6% 판례의 충돌은 **집필 시 처리할 과제**로 남는다. +→ ①③④는 조회 질의와 결과를 `decision_log.md` §12.4 표에 기록했다. **다음 라운드는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말 것.** + +**다음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와 §0 최종화. 문서는 §0~§12가 전부 채워졌고 +기계 게이트 S1~S14·L-a~L-e를 전부 통과했다(파일 261,565바이트, 요건 26개, 항변 블록 12개). +`verification_status`는 §12.7의 미해결 13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UNVERIFIED`를 유지한다. +심사자가 먼저 볼 것: ① 5.P8이 미지급을 요건으로 둔 이유(조문이 성립요건으로 정했다), +② 5.P5가 「미납」이 아니라 부담금액·납입기일로 요건을 세운 이유, ③ 6.1.2의 증명책임 주체 UNVERIFIED, +④ §2.3의 상사이율 조화 방식, ⑤ 5.P6.4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 처리. diff --git a/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b/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d3a833 --- /dev/null +++ b/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0,0 +1,301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근로자의 지위 등 (PROV-118) + +## Objective + +사건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이 ExecPlan이 관리하는 범위는 +Stage 0(pre-flight) ~ Stage 2(권위 레지스트리)의 **조사 단계**이며, Stage 3 이후의 집필은 +이 계획이 남긴 산출물을 입력으로 후속 실행이 수행한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1 | §0 stub (front matter identity)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완료 | +| 2 | ExecPlan | `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3 | 독서계획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이전 라운드 산출물 검증 후 승계) | +| 4 | 발췌 노트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45개 명제) | +| 5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55행) | +| 6 | 결정 로그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7 | 규칙문서 절 지도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MEMORY 갱신 후보 |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 +| 9 | §1~§12 본문 | 위 1의 파일 | **미착수 — 후속 단계**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Stage 0~2. 규칙·골격 읽기, ID·오프셋 확정,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13판 블록 정독과 +발췌 노트, 법령·판례 검증과 권위 레지스트리, 규칙문서 절 지도. + +**Non-Scope** +- 문서 본문 집필(§1~§12). 이 단계에서 쓰지 않는다. +- `MEMORY.md` 직접 수정. 10건 병렬 실행 중이므로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 + `CLAUDE.md`·`docs/**` 수정. 전부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 접근. +- `plans/`의 기존 다른 파일 수정. + +## Known Inputs + +| 입력 | 경로 | 확인 | +|---|---|---| +| 자료 `_1` (gpt)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실재, 9행 | +| 자료 `_2` (grok)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실재, 3행 | +| 자료 `_0` (perplexity) | — | **부재** |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실재, 35,397 bytes | +| 제13판 PDF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 +| 13판 목차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9/9 대조 통과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읽음 | +| 이전 라운드 스크래치 | `prec/` 25건, `law/` 20건, `reading_plan.json`, `excerpt_notes.md` | 재사용 |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8` / `slug: geunrojaui-jiwi-deung`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R-ID 접두 `R-PROV118-` / +`law_as_of: 2026-08-31`. + +## Material Assumptions +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이 전권에 일정하다. — 9개 블록 시작면 assert로 확인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 규칙 2의 +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고, 상위 Root가 leaf 137과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다. +3. 자료 파일 `_0`의 부재는 결손이 아니라 실제 커버리지다(골격 v2 §0 설계주석: 세 파일이 항상 + 존재하지는 않는다). +4.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는 MEMORY.md의 기존 판정이 이번에도 유효하다. — 유지되었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질문 | 현재 답 | 바뀌면 | +|---|---|---|---| +| Q1 | `action_type`은 확인인가 이행인가 | 확인. 단 P5(현행 직접고용의무)만 이행(의사진술) 주문 | §2·§3·§9 전체가 바뀐다. §3의 필수 항이 3.2에서 3.1로 이동한다 | +| Q2 |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단 P5가 예외적 | 없다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 +| Q3 | P4와 P5의 병합형태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후보 | 동시 충족 가능하다면 선택적 병합으로 뒤집힌다(골격 v2 §1.2) | +| Q4 | P7(채용내정)을 경로로 유지할 것인가 | 유지하되 요건사실은 UNKNOWN | 삭제하면 규칙문서 3.4·5.6이 대응 없이 남는다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 │ │ + │ v + ├─> Stage 1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Stage 1.5 블록 독서 + │ │ + └─> Stage 2 권위 검증 (Stage 1과 병렬) ───────────────┤ + v + [후속] Stage 3 §1 집필 (선행 필수) + │ + [후속] Stage 4 절 파동 B→C→D→E→F + │ + [후속]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 │ + [후속] Stage 6 front matter 완성·보고 +``` + +Stage 3(§1)은 Stage 4의 **하드 선행조건**이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global_constraints 10).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 9개 블록 정독, pinpoint 필수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T1) | 20개 조문 확보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 law.go.kr 판례 원문 (T2) | 23건 전문 확인 | +|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_as_of` 기준 | Open API로 부칙까지 확보 | +|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 | 규칙문서 (T3, 실체법 권위 아님) |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 +| 학설 | 제13판 저자 사견 | §12.6 격리, 본문 요건에 미반영 | + +도구: `pdftotext -layout`(블록 추출), `grep`/`sed`(좁혀 읽기), `WebFetch`, +`curl` + law.go.kr Open API(`OC=test`, JS 렌더링 우회), `python3`(JSONL 검증). + +## Validation Plan + +| 검사 | 시점 | 결과 | +|---|---|---| +| leaf 137 assert | Stage 0 | 상위 Root가 선행 통과. 재계산하지 않음 | +| 목차명 원문 대조 | Stage 1 | **9/9 통과, TOC_MISMATCH 0건** | +|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Stage 1.5 | **9/9 통과, offset 38** | +| `authorities.jsonl` 파싱 | Stage 2 | **55행 전부 유효 JSON** | +| 사건번호 실재성 | Stage 2 | 26건 중 23건 T2, 3건 T0(본문 사용 금지) | +| 이율 수치의 시행일 동반 | Stage 2 | 4개 구간 전부 근거법령·시행일·부칙 확보 |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후속 Stage 5** | 미실행 | + +## Approval Boundaries + +- 파일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plans/근로자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 +-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10건 종료 후 직렬로 수행한다. 이 작업은 후보만 남긴다. +- 버전 관리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899행) 읽기 및 `` 대조 → 실질 차이 없음(D-10)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안 함)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2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8-`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앙상블 병합 (단일 출처 6행 개별 판정, D-01) +- [x] Stage 1.3~1.4 오프셋·경계 확인 (9/9 assert)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45개 명제 (2라운드 보강 +15 = **60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5행 → 2라운드 보강 후 **62행** (T2 37 / T1 22 / T0 3) +- [x] 규칙문서 절 지도 → `claim_rule_sections.md` +- [x] **2라운드 보강 (2026-08-31)** — 1라운드 UNKNOWN 5건 중 3건 해소(D-12·D-13), 로컬 판례 파일명 오류 시정, `adjacent_case_kinds` 확정 후 stub 반영 +- [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 [ ] Stage 4 §2~§12 절 파동 집필 +- [ ] Stage 5 게이트 S1~S14 및 린트 L-a~L-e +- [ ] Stage 6 front matter 완성, `verification_status` 상향, 최종 보고 +- [ ] MEMORY.md 병합 (상위 Root 담당) + +## Decision Log + +전문은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D-01~D-13). 요지: + +| Stage | 결정 | 근거 | 결과 | +|---|---|---|---| +| 1 | 단일 출처 6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절·명제 귀속 판정으로 채택 | `` 1.2 | 9행 전부 채택, 판정 근거 기록 | +| 1 | 목차명을 원문 그대로 대조하고 유사 표제를 만들지 않음 | anti_hallucination 4 | TOC_MISMATCH 0 | +| 1.5 | offset 재실측 없이 블록별 assert만 수행 | preflight + `` 1.4 | 9/9 통과 | +| 2 | 실효의 원칙 명제를 2010다59622 → 91다30118로 이전 | 전문 확인 결과 사안 불일치 | 오귀속 시정 | +| 2 | 2019다222829를 T0로 두고 2019다29013으로 인용 | precSeq 조회 결과 불일치 | 허위 인용 방지 | +| 2 | 이율을 Open API로 조문·부칙까지 확보 | JS 렌더링으로 일반 조회 실패 | 연 12%·연 20% 확정 | +| 2 | 13판의 소송촉진법 명제를 조문 단서로 대체 | 조문이 직접 근거 | 교과서 의존 제거 | +| 0.2 | `` 7개 중 6번만 해당 | 개별 대조 | 부존재확인·잔여범주 치환 미적용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9개 블록 머리글 assert | VERIFIED | 294·514면은 OCR 손상으로 육안 확인 | +| 13판 목차 항목 9건 실재 | 목차 txt 문자열 대조 | VERIFIED | 9/9, 시작면 일치 | +| 확인의 이익 3요소 | 2012다67399,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13판 p.60 명제와 일치 | +| 정년 도과 → 확인의 이익 소멸 | 2005다21494,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민사 지위확인에 한정 | +| 노동위 구제이익은 별개 | 2019두52386 전합 전문 | VERIFIED (T2) | 행정소송 소의 이익 판시 | +| 직접고용의무는 의사표시 이행 | 2021다274069 전문 | VERIFIED (T2) | 시효 10년 포함 | +| 직접고용간주 시 부진정연대 | 2019다29013 전문 | VERIFIED (T2) | 병합번호 보존 | +|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 | 90다카25277 전문 | VERIFIED (T2) | 민법 제538조 제1항 구조 | +| 원직 아닌 복직 시 전액 공제 | 2023다300559 전문 | VERIFIED (T2) | 위 하한 법리와 구별됨 | +| 회사분할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 2011두4282 전문 | VERIFIED (T2) | 13판 p.1143과 일치 | +| 갱신기대권·무기전환 기대권 | 2007두1729, 2014두45765 전문 | VERIFIED (T2)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근로자성 판단기준 | 2004다29736 전문 | VERIFIED (T2)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실효의 원칙 | 91다30118 전문 | VERIFIED (T2) | 2년 4개월은 사실인정 결과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law.go.kr Open API 본칙·부칙 | VERIFIED (T1) | 시행 2019. 6. 1. |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연 20% | 시행령 제17조 원문 | VERIFIED (T1) | 시행 2025. 10. 23. | +| 재직자 규정 불소급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원문 | VERIFIED (T1) | 적용례 확인 | +|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배제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VERIFIED (T1) | 조문이 직접 근거 | +| 채용내정 근로계약 성립시점 | — | UNKNOWN | 13판·판례 미확보 | +| 합병·영업양도 승계 | — | UNKNOWN | 13판은 회사분할만 |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원문 | — | UNVERIFIED | 구법 연혁 조문 미조회 | +| 2019다222829 / 2026다201959 / 2000다25910 | law.go.kr | UNVERIFIED | 본문 사용 금지, 대체 권위 확보 | +| `adjacent_case_kinds` PROV ID | — | UNKNOWN | 레지스트리에 ID 필드 없음 | + +## Risks and Failure Modes + +| # | 위험 | 발생 시 증상 | 완화 | +|---|---|---|---| +| R1 | 확인의 소 표지에 P5(이행)를 눌러 담음 | 청구취지가 틀리고 규칙문서 금지규칙 5 위반 | §1.0에 괴리 명기, `overlays` 검토, §2.2에서 주문 유형 분리 | +| R2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 구제이익 혼동 | §3.2가 2019두52386을 민사 각하 배제 근거로 오독 | 발췌 노트와 레지스트리 `note`에 경계를 명시해 둠 | +| R3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 | §4.4와 §7이 함께 붕괴 | 민법 제538조 제1항(반대급부)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를 §5에서 분리 | +| R4 | 중간수입 공제 두 법리(90다카25277 / 2023다300559)의 혼용 | 휴업수당 하한을 잘못 적용 | 레지스트리 `note`에 구별 기록, §6에 경계 항 배치 | +| R5 | 손익공제를 항변 블록으로 배치 | §6·§7 증명책임 오염 | 13판 p.515(직권 공제)를 근거로 손해액 산정 문제로 배치 | +| R6 |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 S9 게이트 실패, 날조 인용 | T0 3건을 `used_by: []`로 격리 | +| R7 | 구법 파견법 조문 미확보로 P4 요건 공백 | §5.P4가 UNVERIFIED | 판시(2019다29013)로 요건을 세우고 조문 인용은 보류 | +| R8 | 조사 과잉으로 집필 미착수(직전 실행의 실패) | 산출물 0 | 조사 40회로 종료, 미확정은 UNKNOWN으로 넘김 |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2라운드 보강 포함). 13판 9개 블록(9개 항목, 총 38면)을 병합·정독해 +45개 명제를 pinpoint와 함께 발췌했고, 2라운드에서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영역을 법령·판례로 세운 +15개 명제를 추가해 **총 60개 명제**가 되었다. TOC 대조 9/9와 오프셋 assert 9/9를 통과했다. +권위 레지스트리 **62행** 중 T2 37건·T1 22건이 확보되었고(원문 확인 57건), 요건·항변·주문효과· +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전부 T2 또는 조문 원문이다. 부수급부 4개 구간의 이율은 13판 수치를 +쓰지 않고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확정했다. ``는 6번(부수급부 구간표)만 +해당한다. 인접 사건종류는 PROV-117·119·120·056으로 확정해 stub에 반영했다. + +**이연됨** — §1~§12 본문 집필 전부(Stage 3~6)와 게이트 실행. `§0 stub`은 identity 필드와 +`adjacent_case_kinds`가 채워져 있고,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 +`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content_hash`는 비어 있다. + +**잔존 불확실성** — 2건으로 축소되었다(1라운드 5건 → 2라운드 2건). +①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부칙**(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 +(제6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은 확보했고 부칙만 미확보다. ② 2026다201959의 실재성 — 대체 T2가 +있어 본문에 영향이 없다. 별도로 §12.6 검증한계 1건: 2라운드 T2 4건(2000다51476·2000두8455· +93다1589·2007두22320)의 holding을 law.go.kr이 아닌 casenote.kr 전문으로 확정했다는 유보. +어느 것도 §1의 재판모델 판정이나 경로 해체를 뒤집지 않는다. + +**신뢰도** — 재판모델(확인)과 7경로 해체에 대해 **High**(1라운드 Moderate-High에서 상향). +상향 근거는 (a) 1라운드에 요건사실이 비어 있던 P7(채용내정)이 2000다51476으로 채워졌고, +(b) P4의 핵심 법리(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파견에도 적용)가 2007두22320 전원합의체로 확정되었으며, +(c) P6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 3분지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남은 낮추는 요인은 구법 부칙 +원문 미확보로 P4/P5의 시간법 경계를 판시에만 의존한다는 점 하나다. + +--- + +## 집필 파동 A 완료 — §0 확정 · §1 · §2.1 · §3 · §4 (2026-08-31)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59,893 bytes) +- 확정: `action_type: 확인`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선택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청구경로 7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이 필요하다. +- §4 R-ID 3개 채번 완료(`R-PROV118-4-01`~`-4-03`). §5 Writer는 `-5-nn`만 채번한다. +- §4.4 구간 4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확정. §2.2의 문언 셀은 이 7줄의 문자열 중 하나여야 한다(S11). +- 레지스트리 62행 → 77행(T1 15건 추가: 민사소송법 11개 조문, 민법 제162·379조, 상법 제5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다음 파동이 쓸 절: §2.2·§2.3 → §5 → §6 → §7(투영) → §8~§12. +- 결정 근거는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D-14. + +--- + +##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 +### 최종 산출물 + +| 항목 | 값 | +|---|---| +| 경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 바이트 | 327,617 | +| 절 | §0~§12 13개 전부 존재, 제목·번호·순서 골격 v2와 일치 | +| 요건사실 | 19개 (§4 3개 + §5 16개) | +| 항변 블록 | 13개 (§6.1 6 / §6.2 4 / §6.4 2 / §6.5 1) | +| §7 총괄표 | 19행, `gate.py --project` 투영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e78d0d46568726e4097691272c71dc4fd1668cff5e462ccac702c04d31de529c` | +| `law_as_of` | `2026-08-31` | + +### 라운드 이력 + +| 라운드 | 심사 점수 | 조치 | +|---|---|---| +| 1 | — | 초안 작성(파동 A~E), 게이트 21/21 | +| 2 | R1=3 R2=4 R3=3 R4=4 R5=3 R6=3 | 지적 반영, `presumption()` 가드 수정, 게이트 21/21 | +| 3 | R1=2 R2=3 R3=3 R4=4 R5=3 R6=2 | blocking 2건 + 지적 16건 반영, 게이트 21/21, 종결 | + +라운드 3에서 R1·R6이 하락한 것은 새 심사자가 판례 층위를 전수 원문 대조하여 +2004다29736(묵시적 근로계약)과 2021다169(확인의 이익)의 판시 귀속 오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두 건 모두 이 라운드에서 원문 확인 후 교체·삭제했다. + +### 이 라운드의 실질 변경 + +1. **묵시적 근로계약 근거 교체** — 2004다29736 → 97누19946(원천)·2005다75088·2008두4367. R-5-01·5-02 요건 문장을 97누19946 판결요지의 네 요소에 맞추어 재작성. +2. **2021다169 귀속 정정** — 확인의 이익 명제에서 삭제, §9.1(원직복귀·대기발령)에만 유지. §3.2 복직 행은 UNVERIFIED. +3. **`R-PROV118-5-16` 신설** — P6에서 R-4-01을 대체(사업의 동일성). R-4-01은 P1~P5·P7로 한정. +4. **R-4-03 요건분류 정정** — `소송요건` → `권리근거`, P5 적용 제외(R-5-10과의 중복 제거). +5. **구간 2 한정** — 지위확인 인용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간 2 불성립. §4.4·§5.P2.4·P3.4·P6.4·P7.4·§11.3 반영. +6. **관할 보강** — 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추가. §3.4·§10.3·§11.3·§12.1 반영. +7. **법령 5건 신규 등재**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12·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기간제법 시행일·공포번호 보정. +8. **판례 4건 신규 등재 + 3건 상태 승격** —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2010다106436 신규. 2016다40439·91다1264를 `확인 불충분` → `유효/예`.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의 출처를 케이스노트 → law.go.kr. +9. **출처 잔재 제거** — 본문 산문과 §12의 작업 경위 서술(`이 라운드에서`, `종전에`, `2라운드에서는`)을 값 중심 서술로 교체. + +### 미해결 이관 (§12.7) + +UNKNOWN 2건(#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 #4 헌법재판소 결정), +UNVERIFIED 12건(#1 소송물 개수 / #5 구 파견법 제8076호 부칙 / #6 2026다201959 / #7 2000다51476 출처 / +#8 무효해고 기간 임금과 제37조 제1항 제2호 / #9 지위확인 소 제기의 최고 효력 / #10 2024다269143 출처 / +#11 복직 후 확인의 이익 / #12 합병 승계의 근로조건 일반 확장 / #13 기간제법 제8074호 부칙 / +#14 2000다25910 전문 / #15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 해소 1건(#3 인지규칙 제18조의2). + +소장 작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2·#8·#13 셋뿐이고,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이거나 본문 미인용 사건번호다. + +### 산출물 외 기록 + +- 게이트 결과: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gate_report_round3.md` +- 결정 근거: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신규 확보 원문: `tmp/rf_draft/geunrojaui-jiwi-deung/prec/` 에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2010다106436·2016다40439·91다1264·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 추가, `law/기간제법_OpenAPI.xml` 추가 diff --git a/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41310 --- /dev/null +++ b/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44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case_kind_id **PROV-070** · 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R-ID 접두 `R-PROV070` · law_as_of 2026-08-31 + +## Objective + +골격 v2 §0~§12를 따르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5개 실질(확정적 대물변제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반환예약 / 담보가등기 실행)을 +배타적 경로로 분해하고 각 경로의 발생구조·항변·주문을 분리하는 것이 문서의 성패를 가른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3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8블록) | +| 4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35명제) | +| 5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41건) | +| 6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D-08) | +| 7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위 5개 경로의 청구원인·항변·재항변·주문·부수급부·소송요건. + +**Non-Scope** (§1.4로 옮긴다) — ① 담보목적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가 말소를 구하는** 사건(방향 반대), +② 청산금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③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절차, ④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진정명의회복이 +실질인 사건(규칙문서 2.2가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⑤ 기초 대여금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1개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3열 9행). `_0`·`_2` 부재.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540줄, 1~15절 + Branch A~J-3). **T코드 없음.**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38** (공용 preflight 실측, 본 작업 8개 경계면에서 재assert 통과).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Material Assumptions + +1. **매매형 계약의 공방 배치를 대물변제계약에 적용한다.** 13판 133면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기한 도래'가 원고 재항변이라고 한다. 대물변제계약도 재산권 이전 계약이므로 + §4.1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넣지 않는다. — 이 가정이 틀리면 §4·§6·§7이 동시에 흔들린다. +2.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청구원인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 (13판 737면, PREC:72다414). +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이 분리가 문서 전체의 축이다. +3. 5개 경로는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Branch J-2).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Q1.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현재 판단은 "목적물 특정 +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정도뿐이어서 + 골격 §4의 `해당 없음 — §5가 기본 단위` 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집필 착수 시 최우선으로 확정한다. +- **Q2. P3(대물반환)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1/P5의 게이트로 둘 것인가?** 13판에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고, + 실무상 대물반환예약은 대부분 담보로 성질결정되어 P5로 흡수된다. 독립 경로로 두되 §5.P3.1 표지사실에서 + "가담법 적용요건 미충족 + 제608조 무효 미해당"을 명시하는 방식을 권한다. +- **Q3. P2의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문서 단위가 아니라 경로 단위이므로 + front matter는 `없음`으로 두고 §3.3에서 경로별로 쓰는 것이 골격 §3.3 판정 규칙에 부합한다(decision_log D-08).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1 조사 (완료) ─┬─> W2 §0·§1 확정 (front matter 잔여 필드 + 경로 5개 확정) + │ └─> W3 §2·§3 (주문·집행·소송요건) + │ └─> W4 §4·§5 (요건사실 본체, R-ID 발번) ← 최대 작업량 + │ └─> W5 §6·§7 (항변·재항변·총괄표) ※ W4의 R-ID에 의존 + │ └─> W6 §8~§11 (증거·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 + └─> W7 §12 (근거자료·검증상태) ※ authorities.jsonl을 그대로 투영 +``` + +W5는 W4의 R-ID 없이는 착수할 수 없다(§6의 `대상요건`, §7의 조인 키). W4 착수 시 R-ID를 먼저 발번하고 고정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법령: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 전문 다운로드 후 `조문단위` 파싱으로 필요 조문만 추출. **웹 페이지 WebFetch는 SPA라 실패하므로 쓰지 않는다.** +- 판례: 같은 API `target=prec&ID=`. precSeq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획득. 1990년대 이전 사건 일부는 색인에 없다. +-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후 파일 저장 → grep/sed로 좁혀 읽기. + +## Validation Plan + +| 게이트 | 검사 | 현재 | +|---|---|---| +| L1-a | front matter가 골격 5.1 JSON 스키마 통과 | **미통과** — stub에 required 중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부재 | +| L1-b | R-ID 형식 `R-PROV070-<절>-<일련>` 전수 | 미착수 | +| L1-c | §6 각 항변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는 R-ID | 미착수 | +| L1-d | §7 총괄표 행수 == §4.1 + §5.*.2 요건 수 | 미착수 | +| L1-e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 §4.4 구간표 값 | 미착수 | +| L2 |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실재 / `status != 폐기` | 레지스트리 41건 준비 완료 | +| L3 | 요건·항변 배분이 판례와 일치하는지 LLM judge | 미착수 |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tmp/rf_draft//memory_entry.md`에만 기록. Root가 직렬 병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다른 slug의 `tmp/rf_draft/` 접근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 pre-flight — 공용 preflight·골격 v2·MEMORY 관련부 독해, ExecPlan 작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70` 동결)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 +-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44명제**, 8블록)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라운드 1 (52건: 법령 30 / 대법원 15 / 문헌 7 — T1 32 / T2 20) +- [x] Stage 2 라운드 2 잔여 lead 11건 전수 해소 → **62건: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 T1 30 / T2 32** (D-09) +- [x] 13판 각주 lead 귀속 오류 1건 정정 (86다카2055) (D-10) +-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 [x] W2 §0 잔여 + §1 (front matter 5.1 필수키 충족, 경로 P1~P5 확정, 요물성 분리 서술) +- [x] W3 §2.1·§3 (§2.2·§2.3은 §5 확정 후로 이월, UNKNOWN 2건으로 표시) +- [x] W3.5 라운드 2 반영 개정 — 92다19880·2000다29356·99다18725·2000다26425·2019다227817·2001다43922·2010다82530·2014다30803·93다4908·2011다82995 본문 투입, 86다카2055는 D-10대로 P2로 배치(N6-6에 붙이지 않음). 신규 T1 6건(민사소송법 260, 상법 54, 인지법 2, 인지규칙 9·13, 구 대통령령 26553) 확인·등재 → authorities.jsonl 68건 +- [x] W4a §4 (R-PROV070-4-01·02, 4.3 서술순서, 4.4 2구간) — **§5부터가 다음 단계 진입점** +- [ ] W4b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2.2·§2.3 회수 +- [ ] W5 §6·§7 +- [ ] W6 §8~§11 +- [ ] W7 §12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S1 | 자료 파일 1개뿐이므로 다수결 불가, 9항목 전부 절 귀속을 개별 판정 | `_0`·`_2` 부재 | decision_log D-01 표가 §1~§7 배치의 근거가 된다 | +| 08-31 S1 | B2를 125~127 → 125~128로 확장 | `나) 해제조건부…`가 128 **중간** 시작 → 면 공유 | 조건·시기 구별 서술의 종결부 확보 | +| 08-31 S1 | offset 38 재실측 않고 경계면 8곳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 전부 통과, 재실측 불필요 | +| 08-31 S1.5 |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 부재를 확정(grep 0건) | 13판 849~858 | P3 요건사실은 조문+판례로 직접 구성 | +| 08-31 S2 | 대물변제예약을 매매예약의 유추가 아니라 PREC:97다12488로 직접 근거 | 같은 법리를 대물변제예약에 대해 직접 판시 |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 이식 회피 | +| 08-31 S2 | ~~86다카1755을 연혁 인용으로 강등~~ **철회** | 라운드 2에서 원문 확인(1987-10-26) | T2 승격. 요물성·본지이행 소멸 후 청구 불가의 직접 근거 | +| 08-31 S2R2 | 잔여 lead 11건을 `lawSearch.do` 본문검색 + 사건번호 완전일치로 전수 해소 | 라운드 1의 실패는 색인 부재가 아니라 단건 `ID=` 조회에 의존한 조회 방식 문제 | 11건 T2 승격. 사건번호 생략 정책 폐기 | +| 08-31 S2R2 | 86다카2055을 N6-6에서 분리하여 §5.P2·§6으로 재배치 | 원문 판시가 N6-6 명제를 담고 있지 않음. 실제는 예약완결권 유보·일부 대물변제 증명책임 | N6-6 근거는 2011다82995로 대체. D-10 | +| 08-31 S2 | 규칙문서 §15.2의 2007다17222 설명을 오류로 판정, status="변경" | 판시사항이 처분문서 증명력·보전처분 효력 | 대물변제 법리 근거로 인용 금지. §12.7 | +| 08-31 S2 | 이율을 13판이 아니라 law.go.kr에서 취득 | law_as_of 2026-08-31 | 연 12%,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 08-31 S2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J-2 | §1.2·§5 구조 결정. 집필 시 확정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만으로 이전등기청구 가능 | PREC:72다414 (DRF 원문) | **T2 확인** | 문서 전체의 축 | +| 부동산 대물변제 완성 = 등기 시, 기존채무 소멸 | PREC:2022다276789 (DRF 원문) | **T2 확인** | 86다카1755을 대체 | +| 다른 급부 약정 ≠ 당연한 경개 | PREC:2018다28273 (DRF 원문) | **T2 확인** | §1 경로 판별 |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형성권, 10년 제척기간 | PREC:97다12488 (DRF 원문) | **T2 확인** | P2 | +| 기존채무 소멸 후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청구 불가 | PREC:96다32133[3] (DRF 원문) | **T2 확인** | §6 항변 | +| 대물변제예약과 매매는 소송물이 다름 | PREC:96다32133[2] (DRF 원문) | **T2 확인** | §2.1 | +| 가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 위반 본등기 무효 | PREC:2017다202296·2018다300661 (DRF 원문) | **T2 확인** | P5 | +|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 → 매매예약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판결요지 필드 공백 | +| 경매 선택 후 진행 중이면 본등기청구 불가 | PREC:2017다232167 (DRF 원문) | **T2 확인** | §5.P5.3 항변 | +| 선순위 근저당 공제 후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PREC:2005다61140 (DRF 원문) | **T2 확인** | P5 적용요건·P3 |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에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DRF 원문)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H | +| 담보목적 주장자에게 증명책임 | PREC:92다19880 (DRF 원문) + 13판 737~738면 | **T2 확인** | 1993-06-08 확정. 판결요지가 명문으로 담는다. §12.7에서 제거 | +| 매매대금채권 담보에 가담법 부적용 | PREC:2000다29356, 29363 (DRF 원문) | **T2 확인** | 2001-03-23 확정. §5.P5.1 적용 게이트 직접 근거. §12.7에서 제거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 → 부본이 제척기간 내 송달되어야 | PREC:2019다227817[2]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C 원인일자 규칙의 직접 근거 |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 채권자 1인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 PREC:2010다82530 전합[3] (DRF 원문) | **T2 확인** | §5.P4·P5 당사자·지분, 규칙문서 8 F-2·G |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 | PREC:99다18725[3]·2019다227817[1] (DRF 원문) | **T2 확인** | §3.3 | +|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 대항요건 필요 | PREC:2011다82995[2][3]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N6-6의 참근거 | +| 가압류채권자의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음 | PREC:2014다30803 (DRF 원문) | **T2 확인** | §3 소송요건, §1.4 | +| 일방예약 성립요건(본계약 요소 확정·확정가능) | PREC:93다4908 (DRF 원문) | **T2 확인** | §5.P2·P4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DRF 원문·부칙) | **T1 확인** |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 | 민사집행법 제263조 (DRF 원문) | **T1 확인** | 확정 시 / 조건부는 집행문 부여 시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 과다분해.** 5경로 × §5의 4하위 = 20블록. §4가 비면 문서가 §5만으로 비대해진다. + → P1·P2를 "대물변제계약형"으로 묶고 P2를 완결권 표지사실로 처리하는 축약안을 대안으로 둔다. +2. **가담법 경로의 침범.** P5가 흥미로워 §4·§6까지 잠식하기 쉽다. 가담법은 5경로 중 1경로에만 적용된다. + §4로 절대 올리지 않는다. +3. **요물성 혼동.**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을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오독하면 §4가 통째로 틀린다. + 13판 N6-8과 N6-2의 긴장을 §1에서 명시적으로 해체할 것. +4. **2차 자료 lead 오귀속의 전파.** 2007다17222(규칙문서 §15.2)과 86다카2055(13판 738면 각주) 두 건이 + 원문 판시와 불일치한다. 그대로 베끼면 검증에서 걸린다. D-06·D-10의 처리를 따를 것. +5. **UNKNOWN 누락.** 아래 잔여 불확실성을 §12.7에 반드시 모을 것.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검증됨** — 조사 6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8/8 통과** +(블록 시작 표시면 91·125·132·294·474·737·829·849 전부에서 `PDF쪽 − 38 == 머리글 쪽번호`), +발췌 **44명제**, 권위 **62건(T2 32 / T1 30 —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규칙문서 절 번호·주문 유형 14행 추출. 13판 각주 lead **전건 원문 대조 완료**(라운드 2, D-09). + +**§12.7로 이월할 UNKNOWN / UNVERIFIED** — 라운드 2에서 판례 검증 항목 3건(구 U-1·U-2·U-3)이 전부 해소되었다. + +| # | 항목 | 사유 | 해소 방법 | +|---|---|---|---| +| ~~U-1~~ | ~~`PREC:92다19880` 선고일자~~ | **해소** (D-09) | 1993-06-08 확정, T2. 사건번호 인용 가능 | +| ~~U-2~~ | ~~`2000다29356·29363`~~ | **해소** (D-09) | 2001-03-23 확정, T2. §5.P5.1 직접 근거 | +| ~~U-3~~ | ~~13판 각주 lead 10건~~ | **해소** (D-09) | 10건 전부 원문 확인·T2 승격. 단 86다카2055은 귀속 정정 필요(D-10) | +| U-4 | §4 공통 요건의 실재 여부 | 집필 단계 판단사항 | W2에서 확정 (Q1). D-08은 "§4 최소화 + §5를 기본 단위"로 잠정 판정 | +| U-5 | P3(대물반환 약정·예약)의 독립 경로 여부 | 13판에 민법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음(grep 0건) | W2에서 확정 (Q2). 조문 + 2005다61140으로 직접 구성 | +| U-6 | 대물변제 원인 등기의 실무 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규칙문서 6이 "등기원인을 계약·등기실무와 대조"하라고만 하고 등기예규를 특정하지 않음 | **미해소.** 등기예규·등기선례 확인 필요. 미해소 시 §10에서 양자 병기하고 §12.7에 남긴다 | +| U-7 | stub의 front matter가 골격 5.1 스키마 미통과 |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미기재 상태로 stub 작성 | W2에서 §1 확정과 동시에 충족. (현 산출물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L1 게이트 재확인만 필요) | +|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 조문은 T1 확보되었으나 13판 전용 서술이 없어 항변/재항변 배치의 2차 근거가 얇다 | W5(§6·§7)에서 판례 보강 후 확정. 미해소 시 조문 문언 범위로 한정 서술 |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고,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 +#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 +## 상태: **완료 (CLOSED)** + +라운드 1(초안) → 라운드 2(수정) → 라운드 3(잔여 처리·최종화)의 3라운드를 모두 소진하고 종결한다. + +## 최종 산출물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료.** 288,096바이트, §0~§12 13개 절,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 | +|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3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reading_notes.md` | 완료 (8블록 / 44명제) | +| 4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105건. 본문 사용 67건 전부 등재) | +| 5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라운드 2·3 결정표) | +| 6 | `tmp/rf_draft//gate_report_round1/2/3.md` | 완료 | +| 7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교훈 13항목.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수행) | +| 8 | `tmp/rf_draft//gate.py` | 완료 (S1~S14 + L-a~L-e 러너 겸 §7 투영기) | + +## 문서 규모 + +- 청구경로 5개(P1~P5), 전부 `has_branch: true`. +- 요건 15건 = §4 공통 2건 + §5 경로별 13건. §7 투영 15행. +- §6 항변 블록 11개(6.1.1~6.1.3, 6.2.1~6.2.2, 6.3.1~6.3.4, 6.4.1~6.4.2), §6.0 표 28행. +- §12.1 법령 11행, §12.2 판례 31건, §12.4 제13판 8구간. + +## 게이트 최종 결과 + +S1~S14 + L-a~L-e **19항목 전부 PASS**(`gate_report_round3.md`). S14는 자료 파일 경로를 `_done`으로 정정하여 통과시켰다. +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미해결 12건(U-1~U-12)이 §12.7에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 +## Open Questions의 최종 판정 + +| # | 질문 | 판정 | +|---|---|---| +| Q1 |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 ①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R-PROV070-4-01), ②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약정 성립(R-PROV070-4-02) 둘.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는 점이 물상보증인 사안을 살린다 | +| Q2 | P3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 **독립 경로로 둔다.** 98다51220이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약정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므로, P3는 P5(가담법 적용)와 P1(변제 목적)의 어느 쪽으로도 흡수되지 않는다 | +| Q3 |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 **올린다.** `kind: 제척기간`, `period`에 예약 종류별 기산점 이원화를 기재하고 적용 경로(P2·P4)와 효과(본안 기각)를 명시하였다. §3.3이 같은 값을 표로 전개한다 | +| U-4 | §4 공통 요건 실재 여부 | 해소 (Q1과 같다) | +| U-5 | P3 독립 경로 여부 | 해소 (Q2와 같다) | +| U-6 | 등기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미해소.** §12.7의 U-1로 이월. 두 문구를 병기하고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 U-7 | front matter 스키마 | 해소. S1 PASS | +|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효과의 배치 | 해소. §6.1.2(권리장애 항변)에 두고, 그 효과를 98다51220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 → 등기원인 전환"으로 확정하였다 | + +## 다음 라운드에서 착수할 것 (본 작업의 범위 밖) + +§12.7의 U-1~U-12. 우선순위는 U-10(제척기간 기산점) > U-12(민법 제607조 가액 산정) > U-2(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동시이행) 순이다. 앞의 둘은 본문 판정을 조건부로 만들고 있고, 마지막 것은 주문 유형을 좌우한다.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diff --git a/plans/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b6efd7 --- /dev/null +++ b/plans/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74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사건종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라운드(Stage 0~2)는 그 조사 단계로,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Stage 0.7 stub → 후속 단계에서 §1~§12) +- `plans/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 Scope and Non-Scope +- **In**: 채권자(C)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D)의 제3채무자(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하는 사건. + 대위요건(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불행사·피대위권리)의 소송요건/본안 구분, 피대위권리의 내곽 요건, 의사진술 판결의 주문·집행. +- **Out**: 채무자의 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뿐인 경우(PROV-090 계열), 추심소송, 진정명의회복, 보존등기, 경정·회복등기, +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 등 장부상 명의변경(PROV-095), 채권자취소(PROV 별도 leaf), 대위등기신청(비송). +- 조사 단계에서는 문서 본문(§1~§12)을 쓰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종류 | 경로 | 비고 | +|---|---|---| +| 자료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gpt(_1) **단독**. _0·_2 부존재 |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실재(15개 장) | +| 제13판 본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preflight 실측) | +| 제13판 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시작면 대조 원본 | +| 출력 사양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읽기 전용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offset·도구 probe·leaf 137 assert | +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은 배치 1의 실측값이며,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로 재확인한다(비연속 물리면 구간 존재).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PROV-078). +3. law_as_of = 2026-08-31. +4.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채택 항목은 13판 원문·law.go.kr로 재확인하고, 자료가 누락한 인접 표제는 목차에서 직접 보완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대위요건 중 어디까지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어디부터 **본안 요건**인가 → §3과 §4의 경계를 결정한다. + 13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540면 「가) 소송요건」), 보전의 필요성(546면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552면 「가) 소송요건」)를 모두 소송요건 표제 아래 둔다. 이는 §4를 공동화할 수 있다.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매매/교환/취득시효/명의신탁해지/판결 등)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4 공통에 추상화할 것인가. +- `대위`가 leaf로 존재하는 다른 사건종류(PROV-069 등)와의 중복을 어떻게 §1.3에서 가를 것인가.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읽기, ID 동결, §0 stub, ExecPlan. (완료) +2.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reading_plan.json`. Stage 0 의존. +3.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Stage 1 의존. +4.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Stage 1.5와 병행 가능하나 본 실행에서는 순차. +5. (후속 단계) Stage 3~6 집필·게이트·심사. + +## Source and Tool Plan +-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lawSearch.do`,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 응답은 파일 저장 후 grep. +- Tier: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확인 holding 확정. + +## Validation Plan +- 목차명 6/6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원문과 대조(TOC_MISMATCH 계수). +- 블록마다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assert. +- authorities.jsonl 각 행 JSON 파싱 성공 + tier 값 존재. +- 요건·항변·주문효과 직접 근거는 T2 요구. +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memory_entry.md`). `git add/commit/push` 금지.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 쓰기 허용 경로 3개(최종 산출물 / 이 ExecPlan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뿐. +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 [x] Stage 0.2 골격 v2 대조 +- [x] Stage 0.4 ID·slug 동결 (PROV-078 /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_1 단독, 규칙 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작성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Stage 3~6 (후속 단계) +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0 | `case_kind_id`를 PROV-078로 고정하고 재도출하지 않음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PROV 서수 검산 통과. `case_kind_registry.json`에 id·slug 필드 부재 | R-ID 접두 `R-PROV078` 동결 | +| 2026-09-01 / S0 | source_materials 경로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non-`_done`)로 기재 | 실재 파일이 그 경로에 있음. S14는 실재성을 검사 | 배치 1 문서들의 `_done` 경로 관례와 다름 | +| 2026-09-01 / S1 | 자료 6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건 | 6개 목차명이 목차 txt에 원문 그대로 존재 | 유사 표제 창작 불요 | +| 2026-09-01 / S1 | 자료가 고르지 않은 인접 표제 2건(846면 처분금지가처분, 294면 상위 맥락)을 보충 독서 범위에 포함 | 단일 출처라 교차검증 부재. §9.2(보전처분)·§2.3(주문)의 근거가 자료에 없음 | 블록 B5를 846면까지, B1을 293면부터 확장 | +| 2026-09-01 / S1.5 | 대위요건의 소송요건/본안 구분은 13판 표제(540·546·552면 「소송요건」)를 따름 | 13판이 §3·§4 배치의 1차 출처 | §4 공통요건이 피대위권리 중심으로 좁아짐 |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13판 목차명 6건 실재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VERIFIED | 211/420/616/653/655/661행 | +| offset = 38 | preflight.md 실측 + 블록별 머리글 assert | 부분 VERIFIED | reading_plan.json의 `offset_assert` 참조 | +| 대위요건 3건이 소송요건 | 13판 540·546·552면 표제 | VERIFIED (표제) | 본문 명제는 reading_notes.md | +| 판례 사건번호 | law.go.kr | authorities.jsonl `tier` 참조 | T1/T2 구분 기록 | + +## Risks and Failure Modes +- **소송요건 과잉 배치**: 대위요건 전부를 §3에 넣으면 §4가 피대위권리만 남아 공동화된다. §1 재판모델 단계에서 재검할 것. +- **경로 폭발**: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마다 경로를 만들면 §5가 매매·교환·취득시효 문서와 중복된다. 경로는 대위 구조에 고유한 축으로 잡는다. +- **13판 매매 부분의 전용(轉用)**: 822~846면은 매매 사건의 서술이므로 대위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인접 사건종류 오염이 된다. 조건부(피대위권리가 매매인 경우)로만 사용한다. +- **OCR 사건번호 오독**: 13판 각주 번호는 T0 lead로만 다룬다. +- **비연속 물리면**: 인쇄 p.339=physical 341, p.340=physical 378 등. 블록별 assert 필수.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Stage 0~2 완료. 잔여 불확실성은 reading_notes.md 말미와 아래에 기록한다.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요건(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고지·인지)의 판례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시 대위 주문의 형태(해제조건부 주문 가부). +-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무자력 불요 법리의 현행 판례 상태(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이후). + +--- + +## 종결 기록 (2026-09-01) + +**상태: CLOSED — 산출물 확정.** 총 5라운드(1차 드래프트 → Skeptic 3회 → 표적 수정 2회 + 최종 라운드)로 종결한다. + +### 산출물 + +| 항목 | 값 | +|---|---| +| 최종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크기 | 279,781 bytes (130,730 chars)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ca87c320746b717fb89392b446ff8d53036d2f43f0935f218a1c2afbbf65c019` | +| 절 | §0~§12 13개 (제목·번호·순서 골격 일치) | +| 청구경로 | 4 (P1 특정채권 보전형 / P2 금전채권 보전형 / P3 공유지분 대응형 / P4 다단계 순차대위형), `path_relation: 택일` | +| 요건 | 17 (§4 7 / §5 10) | +| 항변 블록 | 8 (6.1 ×2, 6.2 ×3, 6.3 ×2, 6.4 ×1) | +| 근거 | 판례 50건(전 건 전문 확인), 법령 41조문(시행일 전수 대조), 13판 9블록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98행, 본문 권위 ID와 차집합 공집합 | +|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 +### 라운드별 경과 + +| 라운드 | 내용 | Skeptic 점수 (R1~R6) | +|---|---|---| +| 1 | 초고 생성, 게이트 전 항목 PASS | — | +| 2 | Skeptic 1차 심사 | (기록: `decision_log.md`) | +| 3 | 표적 수정 | 2 / 3 / 3 / 4 / 4 / 2 | +| 4 | 표적 수정(전문 재확인 중심). §7에 「흠결의 절차효과」 열 신설, 6.5.1 폐지·§6.0 통합 | 3 / 3 / 4 / 4 / 4 / 2 | +| 5 | **최종 라운드.** blocking 2건 처리(1건 기각·1건 수용), 지적 14건 전부 처리, 게이트 관찰 잔여 해소, §0 최종화 | — (3라운드 상한 도달) | + +### 최종 라운드의 구조 변경 3건 + +1. **R-PROV078-5-10 신설.** R-PROV078-4-06을 P1~P3 전용(권리근거·청구기각)으로 좁히고, P4의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을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로서 소송요건·소각하판결로 분리했다. §7의 셀 병기가 사라져 기계 조인이 회복되었다. +2. **경로 축을 위계로 재서술.** 「대위 연쇄의 단계 수(소송물이 갈림) →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 `path_relation: 택일`이 실질을 갖게 되었고, 골격의 열거값 문제는 U-20에 등재했다. +3. **부당한 간섭의 증명책임 서술 교체.** 「두 전원합의체 판시가 갈린다」는 서술을 두 판결 전문 대조 결과에 맞추어 다섯 곳에서 삭제하고, UNKNOWN의 사유를 「판례 미판시」로 바로잡았다. + +### Risks and Failure Modes — 사후 판정 + +| 예상 위험 | 실현 여부 | 결과 | +|---|---|---| +| 소송요건 과잉 배치로 §4 공동화 | 실현되지 않음 | 다섯 대위요건의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을 §4에 두고 절차효과·조사방식만 §3이 담당하도록 두 축을 분리하여 해소 | +| 경로 폭발 | 실현되지 않음 | 경로 축을 대위 구조로 고정. 등기원인 요건은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도록 지시만 하고 옮겨 적지 않음 | +| 13판 매매 부분의 전용 | 실현되지 않음 | `BOOK:RF13:822-829`·`835-848`을 조건부(피대위권리가 매매인 경우)로만 사용. L-c PASS로 목차 표제 누출 0건 | +| OCR 사건번호 오독 | 실현되지 않음 | 사건번호는 전부 law.go.kr Open API로 확정. 13판 각주는 T0 lead로만 사용 | +| 비연속 물리면 | 부분 실현 |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통과. `reading_plan.json`의 `offset_assert` 기록 | + +### Residual Uncertainty — 사후 판정 + +착수 시 기록한 세 항목 가운데 두 항목이 해소되었다. + +-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요건** → 해소. 74다1664 전원합의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판시함을 전문으로 확인했다. 다만 기판력의 **물적 범위**(U-13)와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U-15)은 그 판결의 판시 대상이 아니어서 미해결로 남는다. +- **압류 시 주문 형태** → 해소. 92다4680 전원합의체의 해제조건부 일부인용이 지도적 선례이고, 98다22963이 그 항변성을 밝힌다. 둘 다 원문 문언까지 대조했다. +- **특정채권 무자력 불요 법리의 현행 상태** → 해소. 91다483이 유지되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는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했다. 2013다71784·2005다39013으로 금전채권이라도 밀접 관련성이 있으면 무자력이 불요함을 확인했다. + +**최종 잔여**: §12.7에 21항목(UNKNOWN 3 / UNVERIFIED 16 / 해소 2). 핵심은 U-01(부당한 간섭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 판례 미판시), U-09(피대위권리가 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의 두 단계 이상 순차대위 판례 미확보), U-11(골격 대비 차이 9건 — 상위 개정 필요), U-16~U-21(최종 라운드 신설). 다음 개정의 착수점은 U-11의 아홉 항목을 골격 v3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이다. + +### 후속 작업 + +- `tmp/rf_draft/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memory_entry.md`를 상위 Root가 `MEMORY.md`에 병합한다(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 git 커밋은 수행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bb3ae9 --- /dev/null +++ b/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30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case_kind_id `PROV-065` / 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 law_as_of `2026-08-31` +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집필·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 +## Objective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건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조사 단계의 목표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것이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생성됨(§0 identity 확정, §1~§12는 UNKNOWN placeholder) | +| ExecPlan | `plans/동산등의인도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12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96 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73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D-01~D-22)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직접 병합 금지) | +| PDF 블록 추출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blocks/*.txt` | 12개 | +| law.go.kr 응답 |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law/*.xml` | 판례 검색 16건 + 전문 5건 | + +## Scope and Non-Scope + +- **Scope**: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체동산과 등록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가증권·문서·주권을 포함하는 + "동산 등"의 인도. 물권적 반환, 점유회수, 계약상 최초 인도, 계약 종료 후 반환, 위임 수취물 인도, + 부당이득 원물반환의 각 경로. +- **Non-Scope**: 부동산·건물의 인도(PROV-061·063), 종류물의 지급·인도(PROV-060)의 고유 법리, + 전자파일·계정·데이터의 이전, 선박 인도의 집행 특칙(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지시만), 형사·행정 절차.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gpt, 10행, URL 표 없음) — **`_0`·`_2`는 부재** +-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998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도구 probe)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통독 완료)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 레지스트리 배열 65번째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재검산으로 확인) +2. PDF 오프셋 38은 이번 블록 범위 전체에 유효하다(12/12 머리글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1개만으로 진행하되,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전부 재확인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실재 공통요건이 있는가?** 목적물 특정은 소송물 특정 문제이고, '피고의 현재 점유'는 위임 수취물 경로에서 + 무너질 수 있다. §4가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실재한다. +2. **filing_deadline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점유회수 경로만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을 갖는다. + front matter는 단일 필드이므로 경로별 기간을 §3.3에서 분기시키고 front matter에는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3.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독립인가?** 소유물반환과 계약 종료 후 반환은 동일 사실관계에서 병존할 수 있고 +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점유회수는 본권과 무관하게 병존하며(민법 제208조), 부당이득 원물반환은 + 유효한 계약·소유권 경로와 배타적이다. 단일 값으로 정할 수 없으면 §1.2에서 축을 나누어 기술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S | 내용 | 선행 | 상태 | +|---|---|---|---| +| WS0 | Pre-flight: 규칙 문서·골격 v2 통독, ID·오프셋 확정, §0 stub | — | 완료 | +| WS1 | 자료 병합·독서계획(reading_plan.json) | WS0 | 완료 | +| WS1.5 |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WS1 | 완료 | +| WS2 | 권위 레지스트리(authorities.jsonl) | WS1.5와 병행 | 완료 | +| WS3 | §1 집필(재판모델·청구경로) | WS1.5, WS2 | 미착수 | +| WS4 | 파동 B~F 절 집필 | WS3 | 미착수 | +| WS5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4 | 미착수 | +| WS6 | Blind Legal Skeptic 심사(별도 단계) | WS5 | 미착수 | +| WS7 | §0 최종화·재독·보고 | WS6 | 미착수 | +| WS8 | MEMORY.md 병합(Root가 직렬로) | WS7 | memory_entry.md 준비됨 | + +## Source and Tool Plan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 제13판 (12블록, 발췌 노트 96명제) +- 조문 현행성·시행일·이율 수치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target=law)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2`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판례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type=XML` 전문 +- 청구취지 문형·집행방법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 사용 도구: `pdftotext -layout`, `python3`(urllib), `grep`/`sed`. 웹 도구(WebFetch/WebSearch)는 사용하지 않았다. + +## Validation Plan + +- 목차명·시작면: 목차 txt 원문 대조 (10/10 일치, TOC_MISMATCH 0) +- 종료면: 다음 동급 이상 표제 규칙 + 공유면 양쪽 포함 (12/12 판정) +- 오프셋: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인쇄 쪽번호 assert (12/12 PASS) +- 조문: law.go.kr 원문 조회 + 시행일 확인 (민법 18개조, 민사집행법 6개조, 대통령령 1건)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일치 확인 (T1 19건), 판시사항 전문 확인 (T2 5건) +- 미확인: 2건(84다카148, 2023다286786) → 본문 사용 금지, §12.7 이월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memory_entry.md에만 기록).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문서 통독 (AGENTS.md, docs/PLANS.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MEMORY.md 관련부)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및 leaf 137 재검산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x]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 + +## Decision Log + +전체는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D-01~D-22). 요약: + +| 단계 | 결정 | 근거 | 결과 | +|---|---|---|---| +| Stage 1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물권·계약·부당이득·항변·대체구제 5축을 모두 덮어 경로 해체에 최소충분 | 블록 B01~B10 | +| Stage 1 | 블록 2개 보완(S11 공유 인도, S12 전보배상·이행불능) | 규칙문서 §11-7·원칙 6의 실체법 근거 부재. 13판 실재 표제만 사용 | 블록 S11·S12 | +| Stage 1 | 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사용대차·리스 전용 목 부재 확인 후 **보완하지 않음** | 13판 목차 전수 grep. 유사 표제 생성 금지(MEMORY) | 해당 경로는 조문·판례로 | +| Stage 1.5 | 오프셋 38 유지, 블록별 머리글 assert | preflight + 배치1 MEMORY 경고 | 12/12 PASS | +| Stage 2 | 이율은 13판이 아닌 대통령령 원문 | 골격 v2 §4.4· 6 | 연 12%(시행 2019-06-01) | +| Stage 2 | 84다카148·2023다286786 미등재 처리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본문 금지 | +| Stage 2 | **대상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불인정** | 13판 p.535, 2010다28604 전합 전문 | §1.4·§11.3 필수 항목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소유물반환 요건 3분 | 13판 p.204 + 민법 제213조 원문 | VERIFIED | 점유할 권리는 항변 | +| 제200조가 제213조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음 | 13판 p.204 | SOURCE INTERPRETATION | 조문 대조 완료 | +| 선의취득 항변 4요건·무과실 증명책임 | 13판 p.383~385 + 민법 제249·197조 | VERIFIED | 무과실 추정 없음 | +|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 불가 | 13판 p.384 각주 + 77다1872(T1) | VERIFIED | | +| 민사·상사유치권 요건 | 13판 p.423·427 + 민법 제320조 | VERIFIED |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 불요 | +| 동시이행 항변 2요건·권리항변 | 13판 p.773 + 민법 제536조 | VERIFIED | | +| 임대차 반환청구 3요건, 소유 불요 | 13판 p.859~860 | VERIFIED | | +| 위임 수취물 3요건 | 13판 p.926 + 민법 제684조 | VERIFIED | | +| 부당이득 급부/침해 증명책임 분기 | 13판 p.956 + 민법 제741조 | VERIFIED | | +| 대상청구 2요건, 물권적 청구권 불인정 | 13판 p.535 + 2010다28604 전합 전문 | VERIFIED | 문서 최대 함정 | +| 채권적 인도청구의 집행불능 전보배상 단순병합 | 13판 p.489 + 2021다239905 전문 | VERIFIED | 13판이 동산 인도를 직접 예시 | +|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인도청구 불가 | 13판 p.388 + 2018다287522 전합 전문 | VERIFIED | 공유토지 사안, 동산 적용은 취지만 | +| 점유권원 수여받은 제3자의 반환거부 | 2020다211085 전문 | VERIFIED | 자동차 인도 사안 | +| 자동차 선의취득의 원칙적 배제와 예외 | 2016다205373 전문 | VERIFIED |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 +|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원문 | VERIFIED | 시행 2019-06-01, 현행 | +| 민법 제635조 제2항 동산 5일 | 13판 p.865 각주(조문 존재는 law.go.kr 확인) | UNVERIFIED(호 원문 미조회) | 집필 시 각 호 재조회 | +| 84다카148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 98다6855로 대체 | +| 2023다286786(장래이행) | law.go.kr 미조회 | UNVERIFIED | 규칙문서 표기 오류 가능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문언 | 13판 p.824 OCR 훼손 | UNVERIFIED | 조문·판례로 재구성 | +| 점유회수 요건 ③ | 13판 p.229 OCR 훼손 |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원문으로 확정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전보배상을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4.5가 경로별 차단을 명시하지 않아 +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 채로 틀릴 수 있다. §1.4·§5.P#.4·§11.3에 3중으로 넣는다. +2. **§4를 억지로 채우는 오류.** 경로가 물권·계약·부당이득으로 이질적이어서 공통요건이 없을 수 있다. + 골격 v2 원칙 2를 적용해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점유회수 경로의 출소기간 누락.**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은 소각하 사유다. §3.3과 front matter가 갈릴 위험. +4. **소유 요건을 계약 경로에 승격하는 오류.** 임대차·위임·매매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13판 p.860). +5. **OCR 숫자 신뢰.** 13판 각주 사건번호는 T0이며 미확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는다. +6. 단일 자료 출처. 자료가 놓친 쟁점(양도담보·소유권유보·임치)은 13판 전용 목이 없어 조문·판례로만 세워야 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는 완료됐다. 13판 12블록 135면을 읽어 96개 명제를 발췌했고, 권위 73건(T2 17 / T1 40 / T0 15 / T3 1)을 등재했다. +잔여 불확실성은 위 Evidence Ledger의 UNVERIFIED 6건과 Questions 3건이다. 전부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는 §1(재판모델=이행, 경로 6개 잠정)부터 시작한다. + +---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종료) + +## 상태: CLOSED — 산출 완료 + +| 항목 | 값 | +|---|---|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 크기 | 245,337바이트 / 1,435행 | +| content_hash | `sha256:30e3c0cabae1d8c32ffc020b9391b991a1b55a7609a0a687ba7e4c16687e7f83`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라운드 | 3 (드래프트 → 라운드 2 수정 → 라운드 3 최종 수정. 상한 3라운드 소진) |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 청구경로 | 6개 (P1 소유권 / P2 점유권 / P3 매매 최초이행 / P4 대차형 종료반환 / P5 위임 수취물 / P6 부당이득 원물반환) | +| 요건 ID | 16개 (§4 0개, §5 16개) | +| 항변 블록 | 12개 | +| 판례 | 24건 등재,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확인 | +| 미해결(§12.7) | 20건 | + +## Blind Legal Skeptic 점수 추이 +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 +| 2 | 3 | 3 | 4 | 3 | 3 | 2 | +| 3 | 3 | 3 | 4 | 3 | 3 | 4 | + +라운드 3에서 전 항목 3 이상이 되었다. R < 3 잔여 없음 — 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가 필요한 절도 없다. +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 +blocking 1건 + 지적 14건 = 15건 전부 실질 수용. 기각 0건. +그 가운데 2건(6.1.3의 §7 오염, §6.0 성질 열의 단서)은 골격 v2의 필수 필드 규정과 게이트 열거값 제약 때문에 +실현 형태를 바꾸어 반영했다(`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참조). + +가장 무거운 교정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도 걸린다**는 점이다. +종전 서술(제766조의 3년·10년만 적용)을 따르면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병합한 손해배상 부분이 각하되므로, +5.P2.4·§6.4·§3.3·§11.3·front matter 다섯 곳을 함께 고쳤다. 근거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본문(원심이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각하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함)과 민법 제204조 원문이다. + +## 라운드 3에서 새로 확인한 공식 원문 + +- 민법 제204조 (제1항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제3항 '제1항의 청구권')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전문 (law.go.kr prec ID 81471)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 6. 16. (MST 286989)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제2항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 12. 31. (MST 26756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20003호의 제개정구분 =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 2015다255265·2013다218156·2011다5813·2019다202795,202801·2015마2025의 공식 판시사항 + +## 이월 사항 + +- **§12.7의 20건**이 다음 개정판의 입력이다. 무게 순으로 6.3.2(유치권 요건사실·재항변 근거 판례), + 20(전자등록주식등 인도집행 근거), 19(민법 제204조 제2항 배분), 6(소가 산정 예규), 18(목적물 특정의 층 배치). +- **MEMORY.md 병합**: `tmp/rf_draft/dongsan-deungui-indo-cheonggu/memory_entry.md`의 마지막 항목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을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이 작업은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 **gate.py 개선분**(§7 투영의 `부수급부 한정` 라벨)은 이 사건종류 스크래치에만 있다. + 다른 사건종류에 옮길 가치가 있다. diff --git a/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5e45a2 --- /dev/null +++ b/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65 @@ +# 동업반환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Weaviate 적재가 가능한 절·요건 ID 구조를 가져야 한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0 stub 생성 완료. §1~§12는 집필 단계 | +| 2 | `plans/동업반환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문서) | 생성 완료 | +| 3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4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2건) | +| 5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74행: T2 21 / T1 45 / T0 8) | +| 6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2) | +| 7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법상 조합(탈퇴 정산 /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 별도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소비대차로 재분류되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 +**Non-Scope** —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가 된 경우의 회사법상 청구(주식양수도대금, 이익배당, 주주 간 약정금)는 +§1.3 경계와 §1.4 negative scope로만 다루고 경로로 세우지 않는 것이 1차 판단이다(decision_log D-12). +조합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배당금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MEMORY.md·게이트 스크립트·Blind Legal Skeptic 심사는 본 조사 단계의 범위가 아니다.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gpt, 12행 3열 표,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실재, 기준일 2026-08-12)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09`, 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R-ID 접두 `R-PROV009`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통과) +- law_as_of: 2026-08-31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이 이 사건의 8개 블록 전 구간에서 유효하다. — **검증됨**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8/8 PASS). +2. 자료 파일이 고른 12개 표제가 이 사건종류의 최소충분 집합이다. — **부분 반증**. 조합 목의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누락되어 Root가 추가했다(D-03). +3. 규칙 문서의 경로 분류(§2.1~§2.5)가 §1 청구경로 지도와 정합한다. — 정합하되,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는 미확정(D-12). +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 표시면 937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D-07).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공통요건이 실재하는가.** 경로 6개 중 P5(소비대차)·P6(부당이득)이 공동사업 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4가 비면 §5가 기본 단위가 되고 R-ID 채번이 전부 `-5-nn`이 된다. +2. **회사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negative scope로 둘 것인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의 전문 확인 결과에 달렸다. +3. **청산 미완료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소각하로 볼 것인가 청구기각으로 볼 것인가.** PREC:2024다234239 판시 [1]은 "청구할 수 없다"까지만 말한다. §3.2와 §4 중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절차효과` 값이 달라진다(R3 심사 대상). +4. **정산금 채무에 상사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면 상법 제54조 연 6% / 제64조 5년, 아니면 민법 제379조 연 5% / 제162조 10년. §4.4 구간표와 §6.4가 함께 바뀐다. +5. **P2(탈퇴)와 P3(해산)의 병합형태.**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맞지만, P1(약정금)과 P2는 동시 충족 가능성이 있어 선택적일 수 있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 병합·독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본 문서까지 완료] +Stage 0.7 §0 stub ──┘ + ↓ + §1 확정 → §4 → §5 → §6 → §7 투영 → §2·§3·§8~§12 + ↓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 +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1이 확정되기 전에는 §4·§5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 +## Source and Tool Plan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T2, 8블록)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MST=…&JO=……` + (민법 MST 284415 시행 2026-03-17 / 상법 MST 272919 시행 2026-07-23 / 소송촉진법 MST 286417 시행 2026-06-02 / 이율 대통령령 MST 208701 시행 2019-06-01)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전문 →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규칙 문서(T3, 실체법 권위 아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익명조합·합자조합 → 상법 조문 + 판례로만. 유사 표제 금지. + +## Validation Plan + +| 층 | 검사 | 조사 단계 결과 | +|---|---|---| +| 오프셋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 시작 표시면 | 8/8 PASS | +| 목차 | 자료의 목차명·시작면이 목차 txt 원문에 실재 | 12/12 일치, TOC_MISMATCH 0 | +| 경계 | 다음 동급 표제의 시작면으로 종료면 재판정 | 8/8 자료값과 일치 | +| 권위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law.go.kr 대조 | 25/27 확인, 2건 미확인(등재 제외) | +| 권위 등급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T2 | 판례 13건 전문 판시사항 확인 | +| 이율 | law_as_of 기준 대통령령 직접 조회 | 연 100분의 12, 시행 2019-06-01 확인. 부칙 UNVERIFIED | +| 게이트 | S1~S14 + L-a~L-e | 집필 단계에서 수행 | +| 심사 | R1~R6 | 별도 단계 |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안은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에만 둔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8개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 / evidence-policy.md / legal-analysis-ko.md / PLANS.md 읽기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차이 1건, D-10)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assert는 preflight에서 통과)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방향 resolve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09`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12행) +- [x] Stage 1.2 병합·판정 (단일 출처, ROOT 추가 1건) → reading_plan.json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금지 지시에 따름)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및 블록별 assert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72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74행) +- [x]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 ] 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 [ ] Stage 4 §4 → §5 → §6 집필, R-ID 채번 +- [ ] Stage 5 §7 스크립트 투영, §2·§3·§8~§12 +- [ ] Stage 6 게이트 S1~S14 + 린트, §0 재동기화 +- [ ] Stage 7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2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목차 txt 일치 12/12 + 13판 본문 확인 8/8 블록 | 다수결 없이 진행.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 +| 2026-09-01 / S1 |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p.935) 추가 | 연속면·민법 제709조 법률상 추정·§4.2 슬롯 | 독서 블록 B3 확대 없이 항목 1건 추가 (D-03) | +| 2026-09-01 / S1 | 조합 목 5개 항목을 1블록(933~939)으로 병합 | 연속면, `` 1.2 | 블록 8개 | +| 2026-09-01 / S1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13판 유사 표제 사용 금지 | 목차 txt 0건, MEMORY 반복 교훈 | 상법 조문 T1 등재 + 판례 근거 UNKNOWN (D-04) | +| 2026-09-01 / S1.5 | p.937 명제를 판례 전문으로 대체 확정 | OCR 훼손, `` 7 | 13판 pinpoint 문언 범위만 UNVERIFIED (D-07) | +| 2026-09-01 / S2 | 2004다30682·2002다18428 미등재 | law.go.kr 완전일치 없음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확보 (D-08)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 불채택 | `` 6, 원칙 8 |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직접 조회값 (D-09) | +| 2026-09-01 / S0.2 |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v2 내부 오기로 판정 | v2 제2부 §12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D-10) | +| 2026-09-01 / S2 | `` 6만 적용, 1·2·3·4·5·7 부적용 | D-11 표 | 계약해제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미적용 — 조합계약에 원상회복 불가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조합 성립요건 = 상호출자 + 공동사업 경영 약정 | 민법 제703조 (law.go.kr, 시행 2026-03-17) + 13판 p.934 | VERIFIED | 공동목적 달성만으로는 불충분 | +| 탈퇴 지분 계산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 내부 손익분배비율 | 민법 제719조 + PREC:2022다285523 (T2) | VERIFIED | | +|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 =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자 | PREC:2024다234239 판시 [2] (T2) | VERIFIED | 13판 p.937은 OCR 훼손 | +| 탈퇴 지분반환청구권 ≠ 해산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PREC:2024다234239 판시 [3] (T2) | VERIFIED | 경로 배타성의 정본 | +| 청산 미완료 시 잔여재산분배 청구 불가 | PREC:2024다234239 판시 [1] (T2) | VERIFIED | 절차효과 배치는 미확정 | +| 잔무 없으면 청산절차 없이 간이분배 가능 | PREC:2017다265112, PREC:2019다205206 (T2) | VERIFIED | 전제 조건 충족 필요 | +| 조합계약은 해제·해지 + 원상회복 불가, 해지통고는 해산청구 |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T2) | VERIFIED | §11.2 금지규칙 | +| 대여금 청구와 출자금반환·정산금 청구는 별개 소송물 | 13판 p.856~857 + PREC:2013다10482 (T2) | VERIFIED | 처분권주의 위반 사례 |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법률상 추정 | 민법 제709조 + 13판 p.935 | VERIFIED | 제한 주장자가 증명책임 | +| 급부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은 원고 부담 | 13판 p.956·959 | VERIFIED | 침해부당이득은 피고 부담 | +| 불법원인급여 본문 = 권리장애 항변(피고), 단서 = 재항변(원고) | 13판 p.972~973 (통설) | SOURCE INTERPRETATION | 13판이 통설로 서술. 판례 확인 미실시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law.go.kr, 시행 2019-06-01) | VERIFIED | 부칙 경과규정 UNVERIFIED | +|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별 판단 | 13판 p.1287 (T0 lead 86다카1876 전합) | SOURCE INTERPRETATION | 전합 판례 미검증 | +| 필요비 상환채무는 조합채무 → 잔여재산에서 공제 | PREC:2025다205399 (T2) | VERIFIED | | +|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 반환, 손실 감소 시 잔액 | 상법 제85조 (law.go.kr, 시행 2026-07-23) | VERIFIED | 판례 근거 미확보 | +| 회사형 동업의 조합 해당 여부 | PREC:2022다302022 (T1) | UNVERIFIED | 전문 확인 필요 | +| 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조합원의 직접 청구 구별 | PREC:98다60484 (T1) | UNVERIFIED | 전문 확인 필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공통요건 강제 생성** — 경로가 6개이고 실체법상 이질적이라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원칙 1·2를 위반하고 R1이 실패한다. `해당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경로 누적** — 탈퇴 정산과 잔여재산분배를 같은 소송에서 누적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PREC:2024다234239가 두 권리를 구별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둔다. +3. **소송물 혼동**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산금으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PREC:2013다10482). §10.1과 §11.2에 반드시 남긴다. +4. **13판 유추** — 익명조합·합자조합에 `아. 조합`을 유추하면 MEMORY의 반복 교훈을 위반한다. +5. **이율 노화** — 13판 수치를 쓰면 문서가 즉시 낡는다. 구간표는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쓴다(L-b). +6. **OCR 인용** — 표시면 937처럼 훼손 구간에서 문장을 복원했다고 착각하면 날조가 된다. 이미 판례 전문으로 대체했다. +7. **출처 잔재** — 본문 산문에 파일명·PDF·프롬프트를 남기면 L-e 실패다. 조사 노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 완료. 8개 독서 블록에서 명제 72건, 권위 74행(T2 21 / T1 45 / T0 8)을 확보했다. +오프셋 assert 8/8 PASS, TOC_MISMATCH 0건, 자료 커버리지 흠결 1건 보완. +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 +| ID | 내용 | 처리 | +|---|---|---| +| U-01 | 13판 표시면 937의 문언 범위 (OCR 훼손) | §12.4 범위에 UNVERIFIED 표기 | +| U-02 | 2004다30682·2002다18428 미확인 | 등재·인용하지 않음. 대체 근거 사용 | +| U-03 | 익명조합·합자조합 경로의 요건 문장 판례 근거 미확보 | UNKNOWN. 해당 경로의 §5.P#.1에 표기 | +| U-04 |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경과규정 원문 미확인 | §12.1에 UNVERIFIED 표기 | +| U-05 |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시 기산점의 결합 법리 | UNKNOWN. §4.4 작성 시 재조사 | +| U-06 | 회사형의 경로화 여부 (PREC:2022다302022·2022다307379 전문 미확인) | §1 확정 시 결정. 미확인 시 §1.4 negative scope | +| U-07 |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각하/기각) | §3.2 vs §4 배치. R3 심사 대상 | +| U-08 | 정산채무의 상사성 판단 기준 | §4.4·§6.4 동시 영향. 사건별 판단으로 남길 가능성 | +| U-09 | PREC:98다60484(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청구 구별) 전문 미확인 | T1 상태.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 +| U-1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 + +--- + +## 진행 상황 — 집필 전반 완료 (2026-09-01) + +완료: §0 재동기화 / §1.0~1.4 / §2.1 / §3.1~3.5 / §4.1~4.4. +`§2.2`·`§2.3`은 `UNKNOWN — 다음 파동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확정 후 작성`으로 자리만 두었다. +`§5`~`§12`는 stub 그대로다. 현재 파일 46,938 bytes. + +확정값: action_type=이행 / 경로 P1~P6 전부 has_branch=true / path_relation=택일 / joinder_mode=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R-PROV009-4-nn 채번 0건**(§4 공통요건 부존재) / §4.4 구간 6개 · 부대청구 주문 문언 6줄. +레지스트리 87행(신규 13행 추가, LAW:민사소송법:203 T0→T1 승격). + +다음 파동에 넘기는 것: §5의 요건 ID는 전부 `R-PROV009-5-nn`으로 채번한다. §4에서 내려보낸 항목은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조합원 대리권 추정)·민법 제711조(손익분배 비율 추정) 두 개의 법률상 추정이며, +각각 P2·P3 블록의 `추정·전환` 필드와 §6에 배치한다. + +--- + +## 종결 (2026-09-01) + +**상태: 완료 (CLOSED).** 최대 3라운드의 Blind Legal Skeptic 심사를 모두 소진하고 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을 마쳤다. + +### 산출물 + +| 항목 | 값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 크기 | 269,136 bytes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da3eda2951f5abfa9b79ca69c2812870c25aeb4c46d28b7da49a02710c58ee3b` | +| 요건 ID | `R-PROV009-5-01` ~ `R-PROV009-5-24` (24건, §4 채번 0건) | +| 항변 블록 | 14 (6.1.1~6.1.6 · 6.2.1~6.2.3 · 6.3.1~6.3.3 · 6.4.1 · 6.5.1) | +| §6.0 부인/항변 표 | 32행 | +| §12.2 판례 | 23건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판례일련번호·열람 URL 등재) | +| §12.7 미해결 | 21건 (그중 21번은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 기록) |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 +| 게이트 보고서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사본 `gate_report_round5.md`) | +| 의사결정 기록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 MEMORY 병합 대기 | `tmp/rf_draft/dongeopbanh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미수정) | + +### 라운드별 R 점수 +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 +| 2 | 4 | 3 | 4 | 3 | 3 | 3 | +| 3 | 4 | 3 | 3 | 3 | 3 | 3 | + +두 라운드 모두 전 축이 3 이상이었으므로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표시는 두지 않았다. 라운드 3에서 R3이 4 → 3으로 내려간 것은 §3.4·§6.4의 시효연장 재소 국면 누락을 새로 지적받았기 때문이고, 그 지적은 이번 라운드에서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소했다. + +### 최종 라운드에서 처리한 것 + +blocking 2건 + findings 13건을 **전부 수용**했다(기각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의 최종 라운드 절에 있다. +핵심은 셋이다. ①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한정 문구를 본문 7곳에서 제거하고 +그에 연동하여 R-PROV009-5-08을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축소했다. ② 2018다22008 전합으로 시효중단 재소의 +소의 이익 단서를 §3.4·§6.4·§10.3에 붙이고 §6.4의 민법 제165조 행을 채웠다. ③ 2012다14562·2016다26198로 +구간 6-나의 근거를 보강하되 반대 방향 실무를 병기하여 지시문을 중립화했다. + +### 종결 시점의 잔여 불확실성 (U-xx 갱신) + +| ID | 내용 | 상태 | +|---|---|---| +| U-07 | 청산 미완료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절차효과 | **해소** — 2024다234239 전문으로 본안기각 확정. 라운드 3 심사도 정확한 처리로 확인 | +| U-08 |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단 기준 | **잔존** — §12.7 항목 8. 사건별 판단으로 남긴다 | +| U-09 | PREC:98다60484 전문 미확인 | **해소(배제)** — 본문 인용에서 배제. §12.7 항목 15 | +| U-1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 **잔존** — v2 패치 후보. 문서는 §12.6 사용 | +| U-11 | 조합계약 해제 봉쇄의 '사업 실제 수행' 한정을 판시한 판결 | **신규** — §12.7 항목 19 | +| U-12 | 생활비 소비와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관계를 판시한 판결 | **신규** — §12.7 항목 20 | +| U-13 |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상법 제54조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결 | **잔존(보강)** — §12.7 항목 17. 지연손해금 판시 2건은 확보 | + +### 후속 작업에 넘기는 것 + +1. 상위 Root가 `memory_entry.md`를 MEMORY.md에 직렬 병합한다.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 +2. §12.7의 미해결 20건(21번 제외)은 다음 개정 라운드의 조사 대상이다. 그중 19·20·17 세 건이 + 본문 명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높다. +3.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오기, 요건 블록 9필드가 경로별 문서에서 소속 경로를 +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이 문서는 「적용 경로」를 더한 10필드로 운용했고 §12.7 항목 21에 기록했다). diff --git a/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b/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1c846d --- /dev/null +++ b/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 -0,0 +1,276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ROV-093) + +## Objective + +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PROV-093,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0~§12 고정 편제, 게이트 S1~S14, 린트 L-a~L-e)에 +맞추어 생성한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로 적재된다. + +## Deliverables + +- [x]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0 stub (identity 동결) +- [ ] 같은 파일 — §0~§12 전체 +- [x] `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x]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reading_plan.json` +- [x] 〃 `reading_notes.md` (명제 35건) +- [x] 〃 `authorities.jsonl` (58행: T2 21 / T1 28 / T0 9) +- [x] 〃 `decision_log.md` +- [x] 〃 `claim_rule_sections.md` +- [ ] 〃 `memory_entry.md`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Root가 직렬 병합)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특정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목표 등기가 ① 말소등기, ② 말소회복등기, ③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 네 경로. + +**Non-Scope** +-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말소·이전·회복·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그 자체(PROV-080~092, PROV-094). +-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청구 — 승낙이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다(2003다35567, 2013다18011). +- 부동산등기 이외의 공시제도(동산·채권), 구체적 등기 없는 추상적 동의. +- 부동산등기법 제92조·규칙 제147~149조의 **직권말소 대상**에 드는 후순위등기 — 승낙청구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방향. + +## Known Inputs + +| 입력 | 상태 |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 실재. **`_1`(gpt) 하나뿐**, 3행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실재. 1,165행. T코드 없음 → 실재 절 번호 참조 |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 p.293~299 (PDF 331~337, offset 38, assert PASS) | +| `case_kind_registry.json` | leaf 137 assert PASS. `case_kind_id`·`slug` 필드 없음 → PROV 서수 규칙 | +| law.go.kr DRF Open API | 가용(curl). 본체는 SPA라 WebFetch 불가 |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id = PROV-093`, `slug =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 `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 재도출 금지. +2. `law_as_of = 2026-08-31`. 부동산등기법·규칙 시행 2025-01-31, 민사집행법 2026-02-01, 민법 2026-03-17 판본이 현행. +3. 13판 OCR은 위치·경계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4. `요건사실.pdf`는 이 구간에서 OCR 열화가 심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로 정독했다(offset 동일 확인).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 실재(5개). 네 경로가 모두 '형식상 제3자성 + 양립 가능성 + 실체법상 + 수인의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한다. 만약 P4(가등기 본등기)가 직권말소 법제로 완전히 흡수되면 P4는 + 경로가 아니라 §1.4 negative scope로 내려가고 경로가 3개로 준다. +2.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을 §3(소송요건)에 둘 것인가 §4(본안 요건)에 둘 것인가?** + 판례는 일관되게 **당사자적격 → 소각하**로 처리한다(2003다35567, 2013다18011, 2014다87878, 2021다285298). + 따라서 §3.1에 둔다. 그러나 2015다253573은 양립 가능성 판단이 실체 판단과 얽혀 원심이 잘못 각하한 사례이므로 + §3.1 블록 안에 **심리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3.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목표 등기가 무엇이냐로 사실상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독립`이 유력하나, + 하나의 사건에서 말소 승낙과 회복 승낙이 병존할 수 있는지(예: 선행 등기 말소 + 원등기 회복)를 확인해야 한다. +4. **2006다43903을 N30(증명책임)의 근거로 쓸 수 있는가?** 판결요지에는 피고적격만 있다. 대체 판례 탐색 필요.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 │ +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Stage 1.5 발췌 노트 (완료)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 ▼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 B: §3 / §4 / §2.1 + C: §5 + D: §6 / §8 / §9 / §2.2 + E: §7 (스크립트 투영) + F: §10 / §11 → §12 → §0 최종화 + │ + ▼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절 단위 생성, 60KB 일괄 생성 금지.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 +| 요건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13판 p.293~299 (T2 BOOK) | 판례 전문으로 재확인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 | 조문시행일자 확인. 완료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1` | 완료 |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holding |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 T2 21건 완료 | +| 주문 문형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T3 내부규칙) | **복제 금지**, 절 번호로만 참조 | +| 이율·기간 | 해당 없음(비금전청구) | — | + +응답은 전부 `tmp/.../raw/`에 저장했고 grep으로 좁혀 읽었다. **판례 전문 대량 셸 fetch는 하지 않았다.**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python3·yaml 가용 확인됨). +- 특히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와 **L-c**(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금지)가 + 이 사건종류에서 위험하다 — 판례가 34건이고 13판 표제 3개가 사건종류명과 거의 같은 문자열이기 때문이다. +- **S11/L-b**: 부수급부가 `해당 없음`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줄과 §2.2 셀을 정확히 일치시킨다. +- **S6**: §4에 5개 공통 요건, §5에 경로별 추가 요건. ID 교집합 ∅.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 접근 금지.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 규칙·골격 통독, 도구 probe(preflight 인용),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작성 (R-ID 접두 `R-PROV093`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3항목,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38, PASS)·경계 판정 +- [x] Stage 1.5 발췌 노트 35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8행 (T2 21 / T1 28 / T0 9)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게이트·린트 +- [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 ] memory_entry.md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3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이므로 행별 절 귀속을 Root가 판정 | 자료 부분 존재 | decision_log D-01 | +| 2026-09-01 / S1 | 목차 txt 표기 「6) 말소회복등기 청구」 채택(본문 OCR은 「말소등기회복등기」) | 1.2 목차 txt 정본 | §12.4 표기 고정 | +| 2026-09-01 / S1 | 「아) 처분금지가처분」(p.295) 추가 채록 | 블록 내 존재 + §9.2 필요 | 노트 N21 | +| 2026-09-01 / S1 | 「마) 본안에 관한 항변」(p.292) 미채록 | 승낙청구 본안이 아님 | §12.7 미해결 6 | +| 2026-09-01 / S1 | 경정 경로를 13판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판례로 세움 | 13판 물권편에 해당 표제 부존재 | §5.P3은 13판 pinpoint 없음 | +| 2026-09-01 / S1.5 | 정독 PDF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로 변경 | `요건사실.pdf` 이 구간 OCR 열화, offset 동일 확인 | preflight 갱신 후보 | +| 2026-09-01 / S2 |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을 §3.1(소송요건)에,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4/§6(본안)에 배치 | 2003다35567·2013다18011·2014다87878·2021다285298 전부 '당사자적격 없어 부적법' | D-09 각하/기각 표 | +|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5건 미등재(T0 lead만) | 13 | 관련 명제 UNVERIFIED | +| 2026-09-01 / S0.2 | v2 원칙 8의 `§12.5`(학설)는 오기로 보고 `§12.6` 적용 | v2 제2부 §12 목록 | v2 패치 후보 #7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PDF 331 머리글 = 표시 293 | VERIFIED | 331~338이 293~300과 1:1 연속 | +| leaf 137 / PROV-093 | `case_kind_registry.json` 배열 서수 | VERIFIED | 09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59조·제52조·제32조 제2항·제23조 제4항·제92조·제94조 | law.go.kr DRF, 시행 2025-01-31 | VERIFIED | 조문시행일자 동일 |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①3·116·118·147~149 | law.go.kr DRF, 시행 2025-01-31 | VERIFIED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민법 제389조 제2항 | law.go.kr DRF, 시행 2026-02-01 / 2026-03-17 | VERIFIED | 가집행선고 금지의 근거 | +| 형식상 제3자성 = 소송요건, 실체법상 승낙의무 = 본안 (2단) | 2008다25510 전문 | VERIFIED (T2) | 2005다43753 인용 | +| 양립불가 등기명의인 → 승낙청구 부적법, 직접 말소로 전환 | 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 전문 | VERIFIED (T2) | | +| 등기명의인 아닌 자 → 당사자적격 없음 | 2014다87878 전문 | VERIFIED (T2) | | +| 직권·촉탁 말소 → 회복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 없으나 승낙청구는 가능 | 2015다253573·2001다84367 전문 | VERIFIED (T2) | 이 사건종류의 존재 이유 | +| 원인무효 말소 → 제3자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 의사표시 하자 말소 → 악의 필요 | 95다39526 · 2003다35567 전문 | VERIFIED (T2) | §5 분기의 결정축 | +| 의사진술 소의 이익 = 법적 효과 발생 여부 | 2016다200552 전문 | VERIFIED (T2) | | +| 회복 청구자의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증명책임 (N30) | 2006다43903 판결요지 | **UNVERIFIED** | 요지에 피고적격만. 대체 판례 필요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가압류 부기등기권자의 승낙의무 (N08) | 13판 각주 1181① | **UNVERIFIED** | 사건번호 OCR 파손 | +| 말소등기 소송물 =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82다카148) | law.go.kr 검색 | **UNVERIFIED** | 골격 v2 §2.1 인용 판례. 미확인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3(각하)과 §4(기각)의 혼선**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 형식상 제3자성을 §4 요건으로 올리면 +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고 판례(소각하)와도 어긋난다. D-09 표로 사전 고정했다. +2. **인접 사건종류 오염** — PROV-080~092(직접 말소·회복·경정)와 소송물이 다르다(2008다25510). + 요건 문장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섞이면 문서 전체가 다른 사건이 된다. +3. **직권말소 도식화** — "직권말소 대상이면 승낙 불요"는 틀리다(2008다25510의 후행 가처분, 규칙문서 §5.3). + 반대로 "형식상 제3자면 승낙의무 있다"도 틀리다(2021다285298). +4. **양립 가능성의 오판** — 2015다253573은 원심이 양립불가로 오판해 각하한 것을 파기했다. + 양립 여부를 권리 명칭이 아니라 '두 등기를 등기기록에 함께 존속시킬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규칙문서 §2.3). +5. **S9 위반** — 판례 34건 중 T0 5건을 본문에 흘리면 게이트가 깨진다. +6. **L-c 위반** — 13판 표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사건종류명과 거의 같아 + 본문 헤딩에 실수로 들어가기 쉽다. 헤딩 문자열을 사건종류명 그대로 쓰지 않는다. +7. **단일 출처** — `_1` 3행이 전부다. 13판 목차 인접 표제 직접 확인으로 보완했으나 커버리지 공백이 남을 수 있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조사 단계)** — 13판 3항목 병합·경계 확정, offset assert PASS, 발췌 노트 35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58행(T2 21 / T1 28 / T0 9),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0 stub 동결. + +**미해결(→ §12.7)** — decision_log D-11의 7건. +핵심은 ① 미확인 사건번호 5건, ② 전문 미확인 T1 14건(직접 근거 사용 불가), +③ N30 증명책임 명제의 판례 귀속, ④ 13판 「마) 본안에 관한 항변」 미독서로 인한 §6 재항변 층의 얇음. + +**전문 초안이다.**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인증서 없이 작성되므로 개별 사건 적용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 +## 집필 단계 A 진행 결과 (§0 확정 → §1 → §2.1 → §3 → §4) + +**완료** — 대상 파일 51,492바이트. 절 편제 §0 → §1(1.0~1.4) → §2(2.1 완성, 2.2·2.3 UNKNOWN 자리) → +§3(3.1~3.5, 각 항 5필드) → §4(4.1~4.4). + +-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일치하여 괴리 기록 불요(D-12). +- **경로 4개 확정, 전부 `has_branch: true`** (P4 확정 근거는 D-13).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4 = 3요건**(D-14). 각하를 낳는 사실 3개(현재 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성)는 + §3.1로 내리고 R-ID를 주지 않았다. D-09 표를 그대로 집행했다. +- **§4.4 =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 +- **법령 20건 추가 검증**(D-16). `authorities.jsonl` 58 → 78행. +- **v2 패치 후보 #8 발견**(D-17): S9 사건번호 regex가 「18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 +**정적 자가검사 결과** — 절 제목·순서 일치, R-ID 3개 regex 통과·유일, 상호참조 15종 전부 절 제목 병기, +본문 사건번호 1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T2 17 / T1 1은 UNVERIFIED 병기 인용), +L-e 금칙 문자열은 §0 front matter 안에만 존재, front matter YAML required·pattern·enum 통과. + +**다음 파동에 남긴 것** — §2.2·§2.3, §5(5.P1~5.P4), §6~§12. 미해결 9건은 D-18에 모았고 §12.7로 이월한다. + +## 집필 단계 B 진행 결과 (§2.2·§2.3 → §5 → §6 → §8~§12 → §7 투영 → 기계 게이트) + +**완료** — 대상 파일 191,344바이트. §0~§12 전 절 존재, 절 번호·제목 고정 13행과 일치. + +- **§5 = 4경로 블록 / 요건 8개**(D-19). P1 1 / P2 3 / P3 2 / P4 2. 경로별 요건 수를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았다. + 5.P4.3은 경로 전용 항변이 없어 `해당 없음 — …`이다(D-20). +- **§6 = 6.0 표 24행(부인 12·항변 12) + 공통 항변 블록 8개.** 경로 전용 항변 4개는 5.P#.3에 두었다(D-20). + 6.3은 약정형 동시이행으로 좁혀 세웠다(D-21). 6.4는 현행 민법의 중단·정지 표제를 쓰고 + 완성유예·갱신은 대응관계만 밝혔다(D-22). +- **§7 = 스크립트 투영 11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대응 항변 ID」에 §6 8개와 §5 4개를 함께 투영했다. +- **§2.2 = 10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으로 §4.4의 기계판독 줄과 문자열 일치. +- **§12.2 = 판례 25건 전수 등재**(전문 확인 20 / 미확인 5). 미확정 lead 9건은 별도 문단에 격리. + **§12.7 = 미해결 16항목.** +- **법령 11건 추가 검증**(D-23). `authorities.jsonl` 78 → 89행. +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19/19).** +보고서는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gate_report_round1.md`. +라운드 1에서 고친 것은 S10 위양성 2종·진성 위반 7곳, S14 경로 해석, 결과 중복 출력이다. + +**v2 패치 후보 추가 2건**(D-24) — #8 S9 regex의 `제N조의M` 사전 제외(정식 구현), +#9 §7 「대응 항변 ID」 투영 원천에 §5.P#.3 포함. + +**남은 것** — §0의 `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 최종화(마지막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 +§12.7의 미해결 16건 해소. + +--- + +## 종결 기록 — 라운드 3(최종) 완료, 2026-09-01 + +**상태: 종결(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이번 라운드에서 잔여 처리·§0 최종화·재독·보고를 마쳤다. + +### 산출물 + +- 최종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266,094바이트** +- `content_hash`: `sha256:ca5ba4f35f9a2fe202b0ede89faf127a3e03aefbe65ff9eb0cf433a42267ce8b` +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읽어 산출)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8-31, `doc_version`: v1 +- 게이트 보고서: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gate_report_round3.md` +- 결정 기록: 같은 디렉터리 `decision_log.md`(라운드 3 절 추가) +- MEMORY 병합용 초안: 같은 디렉터리 `memory_entry.md` — **MEMORY.md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다.** +- 이번 라운드 진입 시점 백업: 같은 디렉터리 `backup_round8_pre.md` + +### 최종 구조 (라운드 1 대비 변경) + +| 축 | 라운드 1 | 최종 | +|---|---|---| +| 청구경로 | 4개(P1~P4) | **3개**(P1 말소 / P2 말소회복 / P3 변경·경정) — 가등기 본등기(구 P4)는 조문에 승낙 문언이 없어 배제 | +| 요건 ID | 11개 | **8개**(4-01~03, 5-01~05) — 4-03의 경로별 모습에 주었던 3개를 회수해 산문으로 내림 | +| 항변 블록 | 12개 | **11개**(공통 10 + 경로 전용 1) — 소각하 효과 사실을 §3으로 일원화하고 6.2.3을 신설 | +| §6.0 표 | 24행 | **22행**(부인 11 / 권리장애 3 / 권리멸각 4 / 권리저지 1 / 기간·시효 2 / 신의칙 1) | +| §12.2 판례 | 25건 | **39건 전수 등재**(전문 확인 39 / 미확인 0) | +| §12.7 미해결 | 16건 | **20건** | +| 게이트 | 19/19 | **22/22**(S5b·S9b·S7b 신설 포함) | +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 +- **blocking 2건**: 2000다29295·2014다87878의 오귀속 인용을 전문 조회로 확인하고 해제·재배치. +- **지적 16건**: 15건 수용, 1건(R-PROV093-4-02 폐지) 부분 수용 — 심사가 제시한 대안인 「존치 + 사실 부분을 요건 문장에 편입」을 택했다. 사유는 `decision_log.md` B절. +- **구조 변경**: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층 분리, 동시이행 항변의 부정사실 제거, 소의 이익 층 판례의 본안 요건 투영 차단. +- **신규 확인 판례 7건**: 2003다44387·2011다74277·95다37568·2017그100·2008마615(전문 확인으로 `fulltext_verified: true` 전환), 2005다6341·2002다1321(신규 채택). + +### 종결 시점의 잔여 — 다음 버전(v2)이 가장 먼저 볼 것 + +1. **§12.7 #20** — 라운드 3 심사의 R1(요건 설계)·R2(증명책임)·R6(권위와 인용)이 3점 미만이었고 요구된 시정을 전부 반영했으나 **라운드 상한에 걸려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v2의 첫 작업은 이 세 축의 재심사다. +2. **판례 미확인으로 남은 명제 4건** — 독립 존립 등기 명의인의 승낙의무 부존재(#17), 경정등기 국면의 소각하 결론(#18), 취소 국면의 제3자 선의 추정(#19), 소 제기 전 기초권리 소멸의 절차효과(#14). +3. **UNKNOWN 4건** — 승낙청구의 소가 산정과 병합 시 산정(#4·#5), 상법 제64조의 적용 여부(#6), `adjacent_case_kinds` 역참조(#13). +4.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1·#12). diff --git a/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f5579c --- /dev/null +++ b/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68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ROV-091) + +## Objective + +사건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PROV-091)의 요건사실론 문서 v1 초안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고정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만족하도록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에 넘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 +## Deliverab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현재 §0 stub. 최종본은 집필 단계 산출. +- `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직접 수정 금지) + +## Scope and Non-Scope + +**In scope (이번 단계)**: 규칙·골격 독해, ExecPlan, §0 stub, 자료 병합·독서계획, 제13판 블록 정독과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T0/T1/T2),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실재 절 번호 추출. + +**Out of scope (이번 단계)**: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실행, Blind Legal Skeptic 심사, MEMORY.md 병합. 자료조사 프롬프트의 재실행. 다른 9개 사건종류의 산출물. + +**영구 out of scope**: 실제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변호사 최종 검토를 전제로 한 전문 초안이다. + +## Known Inputs + +| 입력 | 경로 | 상태 | +|---|---|---| +| 출력 사양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전문 독해 완료 (읽기 전용) | +| 자료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 실재. **`_1`(gpt) 1건뿐**, 3열 표 2행 | +| 청구취지 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실재. 1,027행 | +| 제13판 본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블록 p.293~299 추출 완료 | +| 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대조 완료. TOC_MISMATCH 0 | +| 카탈로그 | `case_kind_registry.json` (leaf 137) | PROV-091 확인 (읽기 전용)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offset 38, 도구 probe 수용 |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091` / 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91` / law_as_of `2026-08-31`. + +## Material Assumptions +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 은 이 구역에서 유효하다 —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 완료(7면 PASS)**.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 규칙 2(PROV 서수)가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 통과. +3. law.go.kr DRF Open API(OC=test)의 판례·법령 응답은 공식 원문으로 취급한다. +4. 13판·규칙문서의 OCR 텍스트는 명제 재진술에만 쓰고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 세 번째 공통 요건(원권리의 현재 존속)을 §4 요건으로 둘 것인가, §3.2 소의 이익으로 둘 것인가.** 판례(2013다28025·2016다28897·2000다29295)는 이를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로 처리한다. 배치에 따라 R-ID 집합과 §3.2 내용이 달라진다. +2. **경로 P3(촉탁형 승낙청구)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2의 하위 분기로 둘 것인가.** 주문 문언과 소의 이익 판단이 달라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path_relation·joinder_mode 값이 바뀐다. +3. **"자발적 말소"가 부인인가 항변인가.** §6.0 표의 성질 값과 §7 증명책임 열이 함께 움직인다. +4. **회복등기청구권에 기간제한이 있는가.** 현재 `UNKNOWN`.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 부적용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0 Pre-flight (규칙·골격·probe·ID) ── 완료 + └─ W0.7 §0 stub ── 완료 (R-ID 접두 동결)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완료 (W0 의존) + └─ W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 완료 (W1 의존) +W2 권위 레지스트리 ── 완료 (W1.5와 병행) +W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미착수 (W1.5·W2 의존, 다른 절의 선행조건) +W4 절 파동 §2→§12 ── 미착수 (W3 승인 후) +W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 미착수 (W4 의존) +W6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미착수 (별도 단계로 분리됨) +W7 MEMORY.md 병합 ── Root가 직렬 수행. 본 작업은 memory_entry.md만 작성 +```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사건번호 확인), `lawService.do?target=prec&ID=`(전문), `lawService.do?target=law&LM=`(조문·시행일·공포번호). 응답은 `tmp/rf_draft//prec|law/`에 파일로 저장하고 grep/파서로 좁혀 읽는다. +- Tier 2: 제13판 p.293~299(`pdftotext -f 331 -l 337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면 단위로만 읽는다.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와 주문 유형 참조용.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 금지: 셸 스크립트로 판례 본문 대량 fetch, 법령 전문 무차별 다운로드, PDF 전체 컨텍스트 적재. + +## Validation Plan + +| 검증 | 방법 | 결과 | +|---|---|---| +| leaf 137 | 레지스트리 배열 길이 assert | PASS (137) | +| PROV-091 매핑 | 레지스트리 서수 조회 | PASS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offset | 블록 첫 쪽 머리글 대조 7면 | PASS (331→293 … 337→299) | +| 목차명 대조 | 목차 txt 원문 문자열 검색 | PASS 3/3, TOC_MISMATCH 0 | +| 페이지 경계 |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의 면내 위치 확인 | PASS (p.300 면 상단 시작 → 6)은 p.299 종료) | +| 사건번호 | law.go.kr 판례 검색 | 22/23 확인, 1건(82다카148) 미확인 | +| 조문 현행성 | law.go.kr 법령 조회(시행일·공포번호) | 7/7 확인 | +| 전문 확인(T2) |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이유 직접 독해 | 13건 | +| §0 stub 실재 | 파일 생성 확인 | PASS (2,038 bytes) | +| S1~S14 | 스크립트 | 미실행 (집필 단계) |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3곳(최종 산출물 1, plans 1, tmp/rf_draft//**)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의존 순서대로 직접 순차 수행. +- 외부 쓰기·발행 없음. law.go.kr는 읽기 전용 조회만.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 대조 (차이 2건 기록 → decision_log D-09)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수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재확인)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 · 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91`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2행 → 3항목, 인접표제 1건 보완)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 · 경계 판정 +- [x] Stage 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24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5 / T1 16 / T0 1) +- [x]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 ] Stage 6 §0 재동기화 · content_hash · verification_status +- [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 ] memory_entry.md 작성 후 Root 병합 + +## Decision Log + +상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D-01 ~ D-12). 요약: + +| 단계 | 결정 | 근거 | 결과 | +|---|---|---|---| +| Stage 1.2 | 단일 출처(`_1`) 2행 전부 채택 | `` 부분 존재 규정.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교차검증 대체 | source_materials 1건 기록 | +| Stage 1.2 | 인접표제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p.293~294) 보완 채택 | 목차 정본에 실재. 13판 p.293이 6)을 명시 상호참조. 제57조/제59조 구별이 §1.3에 필수 | 블록을 p.293부터로 확장. 유사 표제 창작 아님 | +| Stage 1.4 | 6)의 종료면을 p.299로 확정 | 다음 동급 표제 7)이 p.300 면 상단에서 시작 | 자료의 p.295~299와 일치 | +| Stage 1.5 | 본문 표제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대신 목차 정본 `말소회복등기 청구` 사용 | `` 4 | §12.4 문자열 고정 | +| Stage 2 | 판례 14건 전문 XML 다운로드 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직접 독해 | `` 2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T2 15건 확보 | +| Stage 2 | 82다카148 미등재, 명제를 UNVERIFIED로 | law.go.kr 조회 실패, `` 13 | §12.7 U-01 | +| Stage 2 |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용 판례 3건의 현행 대응조문을 제59조로 명시 | law.go.kr 현행 조문 확인 + 13판 p.298 서술 | 레지스트리 status에 기록 | +| Stage 0.2 |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12 정의의 §12.6 적용 | 절 제목 정본이 §12 정의 | v2 패치 후보로 보고 | +| Stage 2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은 규칙문서(2025-08-01)가 아닌 law.go.kr(2025-01-31) 채택 | `` Tier 1 우선 | §12.1에 조회일 병기 | + +## Evidence Ledger + +| 명제 / 쟁점 | 근거 | 등급 | 상태 | +|---|---|---|---| +| 회복등기청구의 원·피고적격은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PREC:2013다204737 (2015-08-27) | T2 | 확인 | +|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소유자 | PREC:68다1617 (1969-03-18) | T2 | 확인 | +| 제3취득자 앞 이전등기 후 말소 시 회복등기의무자 = 제3취득자 / 원고가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를 증명 | PREC:2006다43903 (2009-10-15) | T2 | 확인 |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 소멸 → 회복·승낙 청구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3다28025 (2014-12-11) | T2 | 확인 | +| 가압류 원인무효 말소 후 경매 완납 시 가압류 효력 소멸(특별매각조건 없는 한) / 실체법상 승낙의무 없으면 승낙 불요 | PREC:2016다28897 (2017-01-25) | T2 | 확인 | +| 촉탁말소 등기는 촉탁회복 → 이행 소구 이익 없음, 승낙청구는 가능 / 양립 가능하면 승낙의무 | PREC:2015다253573 (2019-05-16) | T2 | 확인 | +| 폐쇄등기 자체는 소의 이익 없으나 이기되었어야 할 등기는 소의 이익 있음 | PREC:2011다41239 (2016-01-28) | T2 | 확인 | +| 사기 취소된 말소원인 → 부적법 말소에 해당 | PREC:2012다112350 (2013-03-14) | T2 | 확인 (이유 직접 독해) | +|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 / '부적법'의 정의 | PREC:92다39877 (1993-03-09) | T2 | 확인 | +|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권리 추정 →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 /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 PREC:95다39526 (1997-09-30) | T2 | 확인 | +|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 | PREC:2014다87878 (2015-12-10) | T2 | 확인 (경정등기 사안) | +|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 아님 / 동일인이 가등기권자 지위에서는 이해관계인 / 선순위자 제외 | PREC:2013다18011 (2013-07-11) | T2 | 확인 (이유 직접 독해) | +|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 유무로 결정되는 본안 문제 | PREC:2003다35567 (2004-02-27) | T2 | 확인 | +| 원권리 소멸 시 승낙청구 불가 | PREC:2000다29295 (2002-08-23) | T2 | 확인 | +| 말소회복 시 제3자 승낙 필요 | LAW:부동산등기법:59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말소 시 제3자 승낙 및 직권말소 | LAW:부동산등기법:57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LAW:부동산등기법:23 제1항·제4항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식 / 일부 등기사항은 부기 | LAW:부동산등기규칙:118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토지 일부 말소·회복을 위한 분필 | LAW:부동산등기규칙:115 (시행 2025-01-31) | T1 | 확인 |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확정 시 진술 간주 / 반대의무는 집행문) | LAW:민사집행법:263 (시행 2026-02-01) | T1 | 확인 | +|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PREC:2016다200552 (2016-09-30) | T1 |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 | +| 말소등기 복수 무효사유 = 공격방어방법 | 82다카148 | T0 | **UNVERIFIED** | +| 13판 p.293~299 항목 경로·범위 | BOOK:RF13:293-299 | T2 | 확인 (offset assert PASS)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직권회복형을 사인 상대 이행청구로 오출력** — 13판 p.296과 규칙문서 6.3이 금지한다. §1.4·§2.3·§11.2에 명시적 금지규칙으로 넣지 않으면 재발한다. +2. **모든 후행등기 명의인을 승낙청구 피고로 넣는 오류** — 양립불가 등기는 말소 대상, 선순위자는 손해 우려 없음, 등기명의인 아닌 자는 적격 없음. 세 갈래를 §3.1과 §5에서 함께 세워야 한다(MEMORY.md 2026-08-31 교훈 ④와 동일 함정). +3. **소송요건(피고적격)과 본안(승낙의무)의 혼동** — 2003다35567·2013다18011은 적격을, 2016다28897·95다39526은 본안 의무를 다룬다. 한 항에 섞으면 §3과 §4/§5의 경계가 무너진다. +4. **경정등기(PROV-092)·말소등기(PROV-080~090)·제3자 승낙(PROV-093) 법리의 혼입** — 표제가 인접하고 판례가 상호 인용되므로 오염 위험이 크다. §1.3을 PROV ID로 세운다. +5. **자발적 말소 명제의 과잉 일반화** — 92다39877만 인용하면 2012다112350이 만든 예외를 놓친다. +6. **단일 출처 자료로 인한 쟁점 누락** — 자료 2행이 13판의 직접 항목을 모두 덮었으나, 기간제한(U-03)·직권회복 절차(U-02)는 13판 블록 자체에 없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Stage 0~2. 13판 3항목(자료 2 + 보완 1), 단일 독서 블록 p.293~299, 발췌 노트 24 명제, 권위 32건(T2 15 / T1 16 / T0 1),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10종, §0 stub. + +**검증됨**: offset assert 7/7 PASS. TOC_MISMATCH 0. 사건번호 22/23 확인. 조문 7/7 현행 확인. T2 13건은 전문 독해. + +**미해결(§12.7 이관 예정)**: U-01 82다카148 미확인 / U-02 등기예규·직권회복 절차요건 / U-03 회복등기청구권의 기간제한 / U-04 2000다29295의 구 민사소송법 대응조문 / U-05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 불일치(law.go.kr 값 채택) / U-06 13판 각주 1179)·1180) 사건번호 / U-07 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의 근거. + +**집필 단계로 넘기는 판단 과제**: 원권리 존속 요건의 §4 / §3.2 배치, P3의 독립 경로 여부, "자발적 말소"의 부인/항변 성질,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 + +--- + +## 진행 로그 — 집필 전반 (§0 front matter 확정 · §1 · §2.1 · §3 · §4) 완료 + +-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56,601 → 상호참조 수정 후 동일 규모) +- 확정: action_type `이행`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경로 4개(P1~P4)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4 블록이 있어야 S8 통과 +- §4 R-ID 3개: R-PROV091-4-01 / -02 / -03 (전부 권리근거, 적용 경로 '전 경로') +-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 확정 후 다음 파동에서 작성한다.` 한 줄로 자리만 확보 +- 권위 레지스트리에 13건 추가(T1 12 / T2 1). 상세는 결정 로그 D-18 + +### 다음 단계가 이어받을 것 + +1. §5 — 5.P1~5.P4. 경로 표지사실은 D-14가 §4에서 배제한 사실들(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립 가능성)이 중심이다. R-ID는 `R-PROV091-5-nn`. +2. §6 — 6.0 표에서 '자발적 말소'(92다39877)의 성질을 판정한다. §4.2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92다39877 ↔ 2012다112350 경계를 이미 세워 두었다. +3. §2.2·§2.3 — §4.4가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로 확정되었으므로,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전부 `없음`이어야 S11을 통과한다. +4. §12.2 — 본문 사건번호 19건 전부가 등재되어야 한다(80다2968 포함). + +--- + +## 진행 로그 — 집필 후반 (§5 · §6 · §2.2 · §2.3 · §7 · §8~§12) + 기계 게이트 완료 + +-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56,649 → **181,605 bytes**.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 +- **§5**: 5.P1~5.P4 네 블록, 각 4개 하위 항(표지사실 / 추가 요건사실 / 고유 항변 / 주문과 부수급부). 경로별 R-ID **10개**(P1 2 · P2 3 · P3 3 · P4 2), 전부 9필드 블록. §4와 교집합 0. +- **§6**: 6.0 표 **20행**(부인 13 · 항변 7), 항변 블록 **7개**(6.1.1 · 6.1.2 · 6.2.1 · 6.3.1 · 6.4.1 · 6.4.2 · 6.5.1), 전부 7필드. '자발적 말소'와 '승낙의무 없음'을 부인으로 확정. +- **§2.2**: 13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 → §4.4 기계판독 줄과 일치. **§2.3**: 의사진술 / 상환이행 / 촉탁형 / 구제한계. +- **§7**: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 **13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8~§12**: 증거 매핑 13행 · 표준 서증 14건 / 판결효과 5축 / 소장 시간순 8단계 · 흠결 효과 10행 / 체크리스트 10문답 · 금지규칙 13개(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재기술) · 오류 카탈로그 15항 / 법령 36행 · 판례 23행 · 13판 6행 · 웹 7행 · 미해결 11행. +- 권위 레지스트리 45 → **62건**(T1 17건 추가, 전부 law.go.kr 원문 확인). 신규 판례 등재 없음. +-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23항목, FAIL 0).** 리포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결정 로그 D-20~D-27 추가.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있다. + +### 다음 단계(독립 심사자·문서 확정)가 이어받을 것 + +1. **R1~R6 법리 심사.** 특히 R2(부인/항변 경계 — 6.0의 부인 13행 판정), R3(§3의 절차효과 값), R4(제척기간 도과 → 본안기각 판정), R6(2014다87878을 회복등기 국면에 쓴 것의 사정거리 — 원 판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사안이다). +2. **§0 최종화.**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미해결이 §12.7에 11건 남아 있으므로 상한은 **QUALIFIED**다. +3. **미해결 우선순위**: U-02(등기예규 제1786호 조회)와 U-03(비물권형 원등기의 회복청구권 시효)이 본문 서술에 직접 영향을 준다. U-08(상환이행 판례)은 6.3.1 블록의 존치 여부와 연결된다. +4. **병렬 실행 주의**: 공용 scratchpad 경로가 사건종류 간 격리되지 않는다(D-26). 절 초안은 slug 디렉터리에 쓸 것. + +--- + +## 종결 — 라운드 3(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재독 완료 (2026-09-01) + +**상태: 종결(CLOSED).** ``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문서는 확정 상태로 넘긴다. + +### 산출물 + +| 항목 | 값 | +|---|---| +|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 크기 | 276,552 bytes | +| 절 구성 | §0~§12 열세 절, 제목·번호·순서 정본 그대로 | +| 청구경로 | 4개(P1~P4),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 요건 ID | 14개 — §4 3개(4-01~4-03) + §5 11개(5-01~5-11). 권리근거 7 / 소송요건 7 | +| 항변 블록 | 6개(6.1.1 · 6.1.2 · 6.2.1 · 6.3.1 · 6.4.1 · 6.5.1). §6.0 표 21행(부인 14 · 항변 6 · 유보 1) | +| 권위 레지스트리 | 80건 — T2 27 / T1 53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9682abd68d967320192030dfa7bae3f7ac161c725eaef6d1eeeeefb3b5d34a43` | +| §12.7 미해결 | 10건(U-01~U-08, U-10, U-11) | + +### 게이트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S1~S15 + L-a~L-e **24항목 전부 PASS, FAIL 0.** §7 투영 행 수 14(§4·§5의 ID 집합과 차집합 0). +§4·§5·§6이 바뀌었으므로 `gate.py`로 §7을 재투영했고 결과는 종전과 동일했다(대상요건 필드 무변경). §4.4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도 전부 `없음` 그대로이며 S11을 통과한다(행 1개 추가 후에도 동일). + +### 라운드 3 심사 반영 + +점수 R1=4 R2=3 R3=4 R4=3 R5=4 R6=4, blocking 0건, 지적 9건. +8건 전부 채택, 1건(지적 2)은 6.2.1 재항변 ③에 관하여 부분 반박 후 나머지를 채택. 상세는 결정 로그 D-R5-01 ~ D-R5-12. +가장 무거운 수정은 **시효 대상성의 분류축 통일**(§6.4 표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 행 신설 + 값 UNKNOWN, 6.4.1 요건사실 ① 삭제, §3.3·§12.7 U-02 동기화)과 **재항변 목록의 부인 8항목 제거**(6.1.1·6.1.2·6.2.1·6.3.1·6.5.1에 `부인과의 구별` 필드 신설, §10.2 5항에 배치 규칙 추가)다. + +### 최종 재독 확인 + +-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H2 헤딩 13개 확인). +- 상호참조 `§N`·`§N.M` 전수 검사 — 절 제목 병기 누락 0건. +- 본문 산문의 출처 잔재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라운드 서술 0건(§0 둘째 문단 정리 완료). `source_materials`는 front matter에만, 개정 이력은 §12.7에만 있다. +- 13판 목차 표제(`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등)는 §12.4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 요건사실 문장 명사형 종결 — §4.1·§5.P#.2 코드블록 14개, §7 표 14행, R 블록 헤딩 14개 전부 `…한 사실`로 끝난다. +- front matter 조건 검사 — `case_kind_id` PROV-091 (regex OK), `case_kind_slug` (regex OK), `action_type` 이행(형성 아님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없음), `path_relation` 독립(단일 아님이므로 경로 1개 제약 없음), `law_as_of` 2026-08-31,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전부 규칙문서에 실재(누락 0), `adjacent_case_kinds` 10개가 §1.3 표와 정확히 일치, `source_materials`·`claim_rule_doc` 경로 실재(둘 다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있어 그 경로로 기재). + +### 남는 것 + +- §12.7의 미해결 10건. 실무 적용 전 우선순위는 U-02(소유권형 외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 —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이 대표 사안군이므로 가장 무겁다), U-03(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 U-06(말소회복 상환이행 판례)이다. +- `MEMORY.md`는 이 작업에서 수정하지 않았다. 병합 대기 항목은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에 있고,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 +- git add/commit/push는 실행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a6904c --- /dev/null +++ b/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2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구성하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산출물은 Weaviate 적재 대상이기도 하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같은 폴더 `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4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같은 폴더 `authorities.jsonl` | 완료 (90행) | +| 결정 로그 | 같은 폴더 `decision_log.md` | 완료 | +| 규칙문서 절 요약 | 같은 폴더 `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같은 폴더 `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매수인)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역방향 청구는 규칙문서 8.5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경로 후보로 검토한다. + +**Non-Scope** +- 증여·교환·대물변제·양도담보·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완성·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각 별도 leaf).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별도 leaf. §1.3 경계로만 다룬다. +- 매매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순수 말소등기, 순수 인도, 순수 매매대금 청구. +- 개별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재판규범의 구조를 기술한다.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gpt, 3열 10행,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실재. T코드 없음, 절 번호 체계). +- 제13판: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목차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대체 판독용, offset 동일).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898행, 전문 정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가 통과시켰다. +2. offset 38은 블록별 머리글 assert로 확인한 값이며 전역 하드코딩이 아니다. +3. law_as_of = 2026-08-31. 이 날짜 기준으로 조문시행일자를 조회했다. +4. 13판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경로로 둘 것인가, §1.3 경계로 뺄 것인가.** + 전자는 PROV-078로 별도 leaf가 있으나 규칙문서 2.2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후자는 별도 leaf가 없고 규칙문서 5.7이 다룬다. + → 집필 단계에서 확정. 양수인형은 경로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PREC:2024다248290`이 고유 요건을 공급한다). +2. **매매예약 완결형을 §5 경로로 둘 것인가.** + 13판 829면은 청구원인의 **대체**로 보나 규칙문서 2.3은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두 문서가 갈린다. + → §5 경로로 두되 §4 요건 문언을 성립방식 중립으로 쓰고, 차이를 §12.7에 남긴다. +3. **§4가 단일 요건인가.** 13판 825~826면은 청구원인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못박는다. + 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을 별도 요건으로 분리할지는 §4.2 '주장의 정도'로 흡수할지의 문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 ─┼─> Stage 3 §1 ─> 파동 B(§2.1 §3 §4) ─> 파동 C(§5) ─> 파동 D(§2.2~2.3 §6 §8 §9)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E(§7 투영 → §10 §11) +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0~2가 조사 단계(이 실행). Stage 3 이후가 집필 단계(후속 실행).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순차 수행했다. + +## Source and Tool Plan + +- 13판 본문: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는다. +- 법령: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 XML을 저장한 뒤 조문번호로 좁혀 **조문시행일자**를 뽑는다. +- 판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 로 전문. HTML은 SPA라 쓰지 않는다. +- 조사 도구 호출 예산 60회. 실제 사용 약 55회. + +## Validation Plan + +- **조사 단계(완료)**: 목차명 원문 대조 10/10, 시작면 대조 10/10, 경계 규칙 원본 PDF 대조 10/10, 블록별 offset assert 7/7, + 판례 전문 대조(사건번호·선고일·판시), 조문 현행성·조문시행일자 확인, 레지스트리 ID 중복 검사 0건. +- **집필 단계(예정)**: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7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 뿐이다.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프로젝트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 3종)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정독 및 계약 대조 (차이 5건 기록, 오버라이드 6건 제외) +- [x]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재사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행 단위 재판정 +- [x] Stage 1.3 offset 블록별 assert (7/7) +- [x]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대조 (교정 0건, 각주 계속 판정 1건)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블록, 명제 74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90행: T1 47 / T2 38 / T0 5) +- [x]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및 §13 lead 독립 검증 (9/9 일치)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집필 +- [ ] Stage 5 게이트·Blind Legal Skeptic·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갱신 (Root가 직렬 병합)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2 | 자료 10행 전부 채택 | 목차명 실재 +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가 면 안에 실재함을 행별로 확인 | 단일 출처지만 각 행이 §1~§7의 특정 칸을 채운다 | +| 2026-09-01 / S1.2 | 13판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167 보충 | 자료가 고른 152~157에 이 사건종류의 시효 결론 명제가 없음 | §6.4가 근거 없이 비는 것을 막았다 | +| 2026-09-01 / S1.4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824~829로 유지 | 다음 표제가 829 면 상단에서 시작하나 각주 3267이 같은 면에서 계속 | 본문 종료 828 / 각주 종료 829를 §12.4에 분리 기재 | +| 2026-09-01 / S1.5 | p.294를 대체 OCR PDF로 판독 | `요건사실.pdf`의 해당 면 텍스트층 훼손, 대체 PDF의 offset 동일함을 확인 | 재판모델·주문의 직접 근거를 복구 | +| 2026-09-01 / S1.5 | p.824 기판력 서술을 UNKNOWN 처리 | 열 붕괴로 문장 복원 불가. 추정 금지 | §12.7 이월 1건 | +| 2026-09-01 / S2 | 2016다242273·93다1114를 동시이행 원용 명제의 근거에서 배제 | 전문 판시사항에 해당 명제 없음(오귀속)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으로 근거 재구성 | +| 2026-09-01 / S2 |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을 T0로 남김 | law.go.kr 미검색.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음 |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외, 명제는 13판·조문·대체 판례로 지지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precSeq로 직접 조회 | 규칙문서는 Tier 3이므로 실체 권위가 아님 | 9건 전부 T2 승격. 자료가 놓친 쟁점 5개를 메움 | +| 2026-09-01 / S2 | §4.4를 `해당 없음` 방향으로 잠정 판단 | 등기절차 이행은 비금전채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원문 확인 | 13판 수치를 복사하지 않음 | +| 2026-09-01 / S0.7 | `claim_rule_doc`에 상대경로 사용 | L3 게이트가 규칙문서 절 번호를 대조해야 함 | v2 §0 예시(basename)와 형식이 다름을 명시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뿐 | 13판 825~826면 정독 + 민법 제563조·제568조 조문 조회 | VERIFIED (T2 문헌 + T1 법령) | 각주 lead 93다777은 미확인이라 제외 | +|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 체결 + 완결 의사표시 도달로 대체 가능 | 13판 829면 + 민법 제564조 | VERIFIED | §4 요건 문언 중립화의 근거 | +| 잔대금 미지급은 요건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 사유 | 13판 826·835면 + 민법 제568조 제2항 | VERIFIED | | +| 매도인은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 `PREC:2000다8533` 전문 | VERIFIED (T2) |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동시이행 | +|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 | 민법 제536조 + 13판 787면 | VERIFIED (법령 T1 + 문헌 T2) | 13판 각주 lead 2건은 오귀속 | +|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 발생 | 13판 791~792면 | VERIFIED (T2 문헌) | 존재효/행사효 구별 | +|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PREC:79다1508` 전문 | VERIFIED (T2) | | +| 무조건 주위적 + 상환 예비적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님 | `PREC:98다61463` 전문 | VERIFIED (T2) | | +| 압류·가압류·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인용 판결 | `PREC:98다42615` + `PREC:98다22963` 전문 | VERIFIED (T2) | §2.2 제2 주문 유형 | +| 이전등기청구권 시효는 10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진행하지 않음 | `PREC:90다9797` + `PREC:98다32175` 전합 전문 + 민법 제162조 제1항 | VERIFIED (T2 + T1) | | +| 시효중단사유의 증명책임은 채권자 | 13판 166면 | VERIFIED (T2 문헌) | 각주 lead 2003다26457 미확인 | +| 점유 상실 시 그때부터 시효 진행 | `PREC:2023다249876` 전문 | VERIFIED (T2) | 취득시효형과 구별 | +| 허가 전에는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불가 | `PREC:90다12243` 전합 전문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 VERIFIED (T2 + T1) | 규칙문서 8.1·금지규칙 7과 정합 | +| 허가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비동시이행 | `PREC:93다15366` 전문 | VERIFIED (T2)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님 | `PREC:97다49251` 전문 + 농지법 제8조 | VERIFIED (T2 + T1) | 다만 소유권 취득에는 필요(`PREC:2014두36518`) |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는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전문 | VERIFIED (T2) | |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24다248290` 전문 | VERIFIED (T2) |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 시 의제,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 `PREC:2016다200552` 전문 + 민사집행법 제263조 | VERIFIED (T2 + T1) | |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822~823면 + `PREC:91다40696` 전문 | VERIFIED | | +|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전소 변론종결 후 등기 취득자는 승계인 아님 | `PREC:2002다64148` 전문 | VERIFIED (T2) | | +| 해제 항변의 장애·소멸 주장은 이 사건종류에서 재항변 | 13판 802면 | VERIFIED (T2 문헌) | | +| 해제에서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 | 13판 803면 + `PREC:2012다86895` 전합 전문 | VERIFIED | 전합 판결은 임대차 사안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인용 | +| 1필 일부 특정과 증명책임 | `PREC:2010다5663` 판시 [3] 전문 | VERIFIED (T2) | |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전제 | 조문 원문 조회 | VERIFIED (T1) | §4.4 `해당 없음` 근거 | +| p.824 기판력 서술 | OCR 판독 실패 | UNVERIFIED | §12.7 이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방향 뒤집힘.** 13판 「3) 항변」의 담보책임·사기취소 서술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국면을 전제한다. + 그대로 옮기면 §6.0의 증명책임 칸이 오염된다. → 발췌 노트 F-06·F-10에 경고를 붙였다. +2. **편제 이식.**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것을 기산점 목으로 옮기면 배치가 무너진다(MEMORY 가등기 교훈). +3. **경로 승격.** 예약·중간생략·양수인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S6·R1이 무너진다. +4. **주문 단일화.** 조건부 일부인용(압류 해제 조건)을 §2.2에서 빠뜨리면 이 사건종류 고유의 주문 유형이 사라진다. +5. **가집행 오해.** 가집행선고 불가의 이유를 「집행 불요」로 적으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 시 의제가 이유다. +6. **소촉법 오적용.** 비금전채무에 연 12%를 붙이는 오류. 규칙문서 금지규칙 22와 동일한 함정. +7. **잔여 예산.** 집필 단계는 절 단위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을 시도하면 미완성으로 끝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 조사 단계 전량. 13판 항목 11개(자료 10 + Root 보충 1), 독서 블록 7개, 발췌 명제 74건, 권위 90건. + +**잔여 불확실성 (집필 단계에서 §12.7로 수렴)** + +1. `UNKNOWN` — 13판 p.824의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 사이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로 미복원. 이미지 대조 필요. +2.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93다777·2003다26457·97다22140·2021다230963의 사건번호가 law.go.kr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해당 명제는 13판 본문과 조문·대체 판례로 지지되므로 본문에 남기되 사건번호는 쓰지 않는다. +3. `UNVERIFIED` — 13판 787면 각주 3088의 인용(2016다242273, 93다1114)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오귀속). 대체 판례를 찾지 못했다. +4. **미확정 판단** — 채권자대위형·양수인형·예약형을 경로로 둘지 §1.3 경계로 뺄지. 규칙문서 2.2·2.3과 13판 829면이 갈린다. +5. **미확정 판단**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넣을지. 13판 774면이 견해 대립을 명시하고 788면이 재항변설을 취한다. + 본문은 재항변설로 쓰고 대립은 §12.6에만 둔다. +6.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 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 +--- + +# 종결 기록 (2026-09-01) + +## 상태: **완료 (CLOSED)**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276,621 bytes / 1,495행 +- 라운드: 3/3 소진 (1차 드래프트 → 라운드 2 심사 반영 → 라운드 3 심사 반영·최종화) +-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tmp/rf_draft/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동일 사본 `gate_report_round4.md`) +- Blind Legal Skeptic 점수: 라운드 2 → 라운드 3 = R1 3→3 / R2 2→3 / R3 3→4 / R4 3→4 / R5 3→4 / R6 2→2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R6가 2점에 머물렀고 §12.7에 UNVERIFIED 3건이 남았다. +- `content_hash`: `sha256:1da2cbb7b8aee8d6d4d0f13b84642ba7d1dd8a1ef1918ef7a37a49416eb7ff3d` + +## 최종 라운드에서 한 일 + +1. **판례 취급 실패 3건 시정.** ① P6-b(재단법인·학교법인 기본재산)에 96다27988(사후 허가로 유효,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가능)을 + 반영하여 「허가 전에는 어떤 주문도 낼 수 없다」는 무조건 서술을 P6-a 한정으로 좁혔다. ② 2016다242273의 「오귀속」 판정을 철회했다 + (이유 1의 가항이 동시이행 원용 필요 명제를 판시). ③ 2024다212178을 「현행 조문 아래 판단」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판단으로 정정했다. +2. **90다카25222를 §4.1·§4.2·§6.3.1·§12.2에 편입**하여 이 문서 제1명제의 lead를 판결요지 직접 근거로 승격했다. +3. **§6.2.4 재항변·재재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교정**하고 민법 제538조·대상청구·손해배상·2012다86895를 §9.4 예비적 병합으로 이관했다. +4. **§6.5.1에 직권판단 축을 분리**하고 88다카17181·94다42129를 근거로 붙였다. +5. **§4.4 법정이자 서술을 민법 제587조 후단과 2011다98129로 한정**했다. +6. **§6.2.5에 민법 제146조(제척기간)·제144조를 명시**했다. +7. **근거층 복구**: `project.py`의 §12.1 투영이 `권위 ID`의 `LAW:` 표기를 놓치던 결함을 고쳐 5조문 누락을 해소(77→85행), + §12.2에 `원문 URL` 열을 신설(44행 중 42행 URL), authorities.jsonl에 판례 5건·법령 2건·문헌 2건 추가(146→155행). +8. **출처 잔재 제거**: §12.4·§12.6·§12.7·§6.2.5의 라운드·게이트·사양 문서 언급을 삭제. §12.7을 1~12번 연속 번호로 재구성. +9. **§0 최종화**: `claim_rule_pattern_ids`에 5.6 추가, `content_hash` 재계산. `action_type`=이행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미적용, + `path_relation`=택일이므로 단일 경로 제약 미적용, `case_kind_id`·`case_kind_slug` regex 통과. + +## 잔여 (다음 개정에서 처리) + +| # | 성질 | 항목 | +|---|---|---| +| §12.7-1 | UNKNOWN | 13판 824면 1필지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의 기판력 범위 (OCR 열 붕괴, 이미지 대조 필요) | +| §12.7-2 | UNVERIFIED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사후 허가·조건부 청구 가부 (학교법인은 96다27988로 해소. 73다1975는 law.go.kr 미수록) | +| §12.7-3 | UNVERIFIED | 전통사찰(P6-c)의 조건부 청구 가부 (조문만 확인, 판례 미확인) | +| §12.7-4 | UNVERIFIED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보 | +| §12.7-5 | UNVERIFIED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판례·등기예규 미확인) | +| §12.7-6 | UNVERIFIED | 13판 각주 lead 2003다26457·97다22140 미확인 (본문에서 사건번호 제거 완료) | +| §12.7-7 | 예외 기록 | 요건·항변 블록의 청킹 길이 상한 초과 (필드 원자성 유지를 위한 의도적 예외) | +| 구조 | 이월 | P6을 P6-a / P6-b·c 두 **경로**로 승격하는 안. 최종 라운드에서는 회귀 위험 때문에 필드 단위 분기로 대체함 | + +**법적 유보** —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전문 초안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과 +기준일 현재의 법령·예규에 따른 변호사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 diff --git a/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9366db --- /dev/null +++ b/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48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v1 + +작성 개시: 2026-09-01 / 현재 단계: **Stage 0~2 (조사) 완료, Stage 3 이후 미착수** + +## Objective + +사건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이번 세션의 범위는 **집필자가 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기는 조사 단계**다. 본문은 쓰지 않는다. + +## Deliverables +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0 stub) | 완료 | +| 2 | `plans/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완료 | +| 3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9항목 / 7블록 / 79면) | +| 4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68 명제) | +| 5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76행) | +| 6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 ~ D-15) | +| 7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 +| 9 | §1~§12 본문,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 **미착수 — 다음 단계** | + +slug =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Stage 0 pre-flight, Stage 0.7 §0 stub,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Non-Scope** — Stage 3~8(§1 집필, 절 파동, 게이트, skeptic, §0 최종화, MEMORY.md 갱신). 하위 에이전트 spawn.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 +`docs/**`의 수정. git 조작. 다른 사건종류의 스크래치·산출물 접근.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gpt, 3열 9행, 표 아래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기준일 2026-08-10, 366행). **실재한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law_as_of: **2026-08-31**. + +## Material Assumptions + +1. preflight의 offset = 38과 leaf 137 assert는 정본이며 재실측하지 않는다(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2. `case_kind_registry.json`에 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단일 출처이며,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기고 13판·law.go.kr로 재확인한다. +4. 13판은 T2 교과서이지 T1 권위가 아니다. 이율·기간 수치와 사건번호는 law.go.kr에서 독립 확인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P1(매수인 이전등기)과 P2(매도인 잔대금)를 한 문서의 두 경로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소송물 관계로 볼 것인가.** + `path_relation`이 `독립`인지 `단일`인지가 §0 S8과 §5 존재 여부를 좌우한다. → §1.2에서 확정. +2. **형성권 행사형(매매예약 완결·환매권·매도청구권)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1 내부의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별도 leaf)와의 경계가 걸린다. → §1.1·§1.3에서 확정. +3. **채권자대위형(P4)을 남길 것인가.** 별도 leaf PROV-078이 실재하지만 규칙 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 문형 7.7까지 둔다. 결정 로그 D-11에서 잠정 유지로 판정했다. → §1.1·§1.3에서 확정. +4. **§4 요건 문장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쓸 것인가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쓸 것인가.** + 형성권 행사형을 경로로 두면 성립방식 중립화가 필요하다(배치 1 교환 사건의 교훈).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규칙·골격·ID)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 ↓ +Stage 1 (파싱 → 병합 → TOC 대조 → 경계 판정 → reading_plan → 블록 독서 → reading_notes) + ↓ (병행) Stage 2 (authorities.jsonl: T0 lead → T1 law.go.kr → T2 전문) + ↓ +[여기까지 이번 세션] + ↓ +Stage 3 §1 확정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최대 3라운드)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 + +의존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 분할을 결정한다. §5는 §4 뒤여야 배타성을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2.2는 §4.4 뒤여야 S11 드리프트가 없다. + +## Source and Tool Plan + +| 목적 | 도구 | 결과 | +|---|---|---| +|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l -layout` 및 `-raw`, 파일 저장 후 grep/sed | 7블록 79면. 통째 컨텍스트 적재 없음 | +| 목차 대조 | `grep -F`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 TOC_MISMATCH 0 | +| 판례 존재·선고일 | `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28건 조회, 27건 확인 | +| 판례 holding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 | 15건 전문 조회 | +| 법령 현행성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LM=<법령명>` 후 조문 파싱 | 민법 22조, 민사소송법 4조, 민사집행법 1조, 상법 2조, 소송촉진법 1조 + 대통령령 1건 | + +WebSearch/WebFetch는 사용하지 않았다(curl + Open API로 충분했다). + +## Validation Plan + +| 검사 | 결과 | +|---|---| +| leaf 137 assert | preflight에서 통과(재실행 안 함) | +| 오프셋 블록별 머리글 assert | **16/16 통과** | +| 목차명 원문 일치 | **9/9 통과, TOC_MISMATCH 0** | +| 경계 규칙 원본 대조 | **9/9**. 예외 1건(824~829)은 각주 3267 계속을 원본에서 확인 | +| 사건번호 실재 | 28건 조회 → **27건 확인, 1건은 표기 오인(2013다65294 → 2012다65294)** |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직접 근거의 T2 | **15건 전문 확인** | +| 이율 law_as_of 조회 | 완료(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0 stub front matter | identity 필드만. S1 전수 검사는 Stage 6 이후 | +| S1~S14 게이트 | **미실행 — 본문 미작성** |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 3개(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 밖에 쓰지 않았다. +- `MEMORY.md`를 읽기만 했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두었다. +- git 조작 없음.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없음. 하위 에이전트 spawn 없음. + +## Progress + +- [x] Stage 0.1 AGENTS.md / CLAUDE.md / MEMORY.md(대상 부분) / docs 3종 읽기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차이 6건, D-14)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음, D-01)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개, 규칙 문서 있음)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67` 동결) +- [x] Stage 1.1 자료 파일 3열 표 파싱 (9행, URL 표 없음) +- [x] Stage 1.2 병합·채택 판정 (단일 출처 9행 전부, D-03)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 블록별 assert 16/16) +- [x] Stage 1.4 경계 규칙 원본 재판정 (D-06)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명제 68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76행)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skeptic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 +## Decision Log + +전문은 `tmp/rf_draft//decision_log.md`(D-01 ~ D-15)에 있다. 요지만 옮긴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9-01 / S0.4 | PROV-067·slug를 재도출하지 않고 확정값 사용 | preflight §1의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 R-ID 접두 `R-PROV067` 동결 | +| 09-01 / S0.7 | 조사 단계에서 §0 stub을 먼저 기록 | 프롬프트 Stage 0.7 | 중단 시에도 산출물 회수 가능 | +| 09-01 / S1.2 | 단일 출처 9행 전부 채택, 행별 대상 절 판정 | `` 자료 부분 존재 | 교차검증 부재를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 | +| 09-01 / S1.4 | 824~829에서 종료면 829를 유지 | p.828 각주 3267이 p.829로 계속됨을 원본 확인 + 배치1 MEMORY | §12.4 범위를 자료 파일과 일치시킴 | +| 09-01 / S1.5 | 1270~1271에 매매 고유 기산점 명제가 없음을 명시 | 원문 독서 | §4.4 근거를 B1·B4로 옮김 | +| 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 law.go.kr 조회값 사용 | `` 9 |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09-01 / S2 | `` 6(부수급부 구간표)만 적용, 7 미적용 | 규칙 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에 QUALIFIED 상한 없음 | +| 09-01 / S2 | P4(채권자대위)를 경로로 잠정 유지 | 규칙문서 §2.1·§7.7이 적용 대상으로 명시 | §1.3에 PROV-078을 인접 leaf로 기재 | +| 09-01 / S0.2 | 골격 v2와 계약의 차이 6건을 기록하고 v2를 수정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규칙 | v2 패치 후보 2건(원칙 8의 §12.5 오기, §4.2 필드 수 명칭)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매매대금·이전등기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 | 13판 p.825~826 | VERIFIED (T2 교과서) | §4 공통요건 실재의 근거 | +|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 2개 | 13판 p.773 | VERIFIED (T2 교과서) |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 아님 | +|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 13판 p.788~789 + 민법 제536조 단서·제585조 | VERIFIED | 조문 T1 확인 | +| 상환이행 주문에는 항변권 원용 필요 | 2005다53187, 2016다242273 | VERIFIED (T2 전문) | | +| 지연손해금 저지에는 원용 불요 | 2023다289720, 2024다226504 | VERIFIED (T2 전문) | D-13의 핵심 대비 | +| 단순 이전등기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79다1508 | VERIFIED (T2 판결요지) | 80다56이 한계 설정 | +| 반대급부 없다는 취지 분명하면 기각 | 80다56 | VERIFIED (T2 판결요지) | | +|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말소의무 동시이행 | 2000다8533 | VERIFIED (T2 판결요지) | | +| 매매대금+지연손해금 청구원인 5개 | 13판 p.832 + 민법 제587조 | VERIFIED | 인도는 현실 이행까지 필요 | +| 동일기한 추정과 그 번복 책임 | 민법 제585조·제567조 + 13판 p.834 | VERIFIED | §4.2 추정 필드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law_as_of 확인 | VERIFIED | 13판 수치 미사용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원문 | VERIFIED | 이 사건은 배제 가능성 높음 | +|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별개 | 13판 p.822~823 | UNVERIFIED (사건번호 미조회) | §2.1에 번호 쓰지 않음 | +| 압류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판결 | 13판 p.844~845 | UNVERIFIED (사건번호 미조회) | 명제는 교과서 근거로 서술 가능 | +| 2012다114776 전합의 매매 준용 범위 | 전문 확인,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 | SOURCE INTERPRETATION | §4.4에서 준용 가능성 유보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동시이행의 두 국면 혼동**(D-13) — §6.3의 원용 요구와 §4.4의 저지효를 같은 문단에 쓰면 R2·R5가 함께 떨어진다. +2. **매매형과 대차형의 이행기 공방 층위 반전**(N-41) — 대여금 문서의 습관대로 「이행기 도래」를 §4 요건으로 올리면 + R1이 무너진다. 매매형에서는 이행기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다. +3. **말소의무별 동시이행 범위의 이중 처리**(N-28) —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단계에서 말소의무별로 범위를 획정하면 + 13판이 명시적으로 배척한 주문이 된다. +4. **변제충당 순서 오류**(N-50) — 일부 지급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면 민법 제479조에 반한다. +5. **부인의 항변 누출** —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대금을 받은 바 없다", "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 전부 **부인**이고 §6.0 표에만 들어간다. 린트 L-d가 걸린다. +6. **P2(매도인 원고) 경로의 누락** — 사건종류명이 두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매수인 측만 쓰면 표지 해체에 실패한다. +7. **13판 목차 표제의 본문 누출** — 「가. 동시이행항변」 같은 표제를 헤딩으로 쓰면 린트 L-c가 걸린다. §12.4에만 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조사 단계 8개 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79면 독서, 명제 68개 추출, 권위 76건 등재 +(T1 44 / T2 24 / T0 7 / T3 1), 사건번호 27건 확인, 이율 law_as_of 확정. + +**남은 불확실**(§12.7 후보): +1. §2.1 소송물·기판력 명제의 사건번호 미조회 → 번호 없이 서술. +2. §6.3 유치권 부정·§6.2 담보책임 유추적용·§6.3 압류 해제 조건부 판결의 사건번호 미조회. +3.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의 매매 사안 준용 가능성. +4. 13판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5) 예비적 반소」(848~849) 미독서 → §9.2·§9.4 일부 UNKNOWN. +5. 13판 「9) 소멸시효」(143~193) 미독서 → §6.4는 조문 근거로만 세운다. +6. 소송촉진법 이율 규정의 부칙 경과규정 미확인 → §12.1에 시행일만 기재. +7. `path_relation`·`joinder_mode`·형성권 행사형의 경로 여부는 §1에서 확정할 미결 사항. + +--- + +# 종결 기록 (2026-09-01) + +## 상태: CLOSED — 산출물 확정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4,053 bytes)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content_hash`: `sha256:ef77c0182bf0a976105f9898f2edb64243c8c76c8313d1b26c3d2921bdd1dc46` +- 게이트: S1~S16 + L-a~L-e + X **ALL PASS** (`tmp/rf_draft//gate_report_round3.md`, `gate_out_round3.txt`) +- 라운드: 3라운드 소진(최대치).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 라운드 3 점수 추이 + R1 4→4 / R2 4→4 / R3 3→2 / R4 3→3 / R5 3→3 / R6 3→3. + +## 구조 계수 + +청구경로 5(P1~P5) · 요건 10(§4 1 + §5 9) · 항변 블록 14 · §6.0 행 28(부인 14 / 항변 14) · +§7 행 10 · §12.1 법령 19행 · §12.2 판례 42행 · §12.4 13판 11행 · §12.7 검증상태 28행(미해결 22). +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 +blocking 1건 + 지적 19건 전부 시정(기각 0건). 핵심은 넷이다. + +1. **§12.2의 검증 경위 허위 기재 시정** — 63다43·80다56은 `prncYd` 범위조회로 전문이 조회된다. + 머리말·두 행·§12.7 16번을 고치고 §12.5에 범위조회 경로를 등재했다. +2. **판시 범위 초과 인용 3건 축소** — 2001다27784(중도금 확장), 2010다5663(매도인 청구원인 특정·도면 특정), + 2020다290804(재소의 소의 이익·기판력)를 각 판결의 판시 문언까지로 줄이고 초과분을 §12.7 22·23·26번으로 내렸다. +3. **소송요건 4분 축의 문서 내 통일** — 당사자 표시의 흠을 §3.1에서 §3.5로 흡수(소장각하명령), + §3.4를 관할위반(이송)·중복소송/기판력 저촉(소각하판결) 두 블록으로 분리. +4. **구조 정비** — §4.4를 4.4.1~4.4.4로 H4 분할, §12.2에 URL 열 신설, §12.4 항목 경로를 13판 목차 번호까지 + 포함한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고 표시면 832(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행을 신설, §6.0에 부인 1행 추가, + 본문의 작업 경위(「라운드」) 잔재 전량 제거. + +## 잔여 불확실 (전부 §12.7에 집결) + +22개 항목이 `UNVERIFIED`/`UNKNOWN`/일부 해소/골격 이탈로 남는다. 결론에 영향이 큰 순으로: + +1.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미특정 후 재소의 소의 이익과 기판력 차단 여부(22번). +2. 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의 직권조사사항성 — 매매예약완결권 사안 판례의 원용에 그친다(24번). +3. 지체책임 기산일의 「다음 날」 계산 — 조문 문언은 「때로부터」다(19번). +4.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매매 사안 직접 판시(20번).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해제 조건부 판결이 항변사유인지 직권조사사항인지(9번). +6. 민법 제537조 무책 요소의 층위(21번, 견해 대립). +7. §7 `요건분류` 열거값 확장(25번, 골격 이탈 기록). +8. 소송요건 축 시정에 대한 독립 재검증 부재(27번, R3 = 2의 잔여). + +## 다음 작업자에게 + +- 4라운드가 열리면 22·24·26번을 먼저 친다. 셋 다 law.go.kr 본문검색(`search=2`)으로 판시 문언을 + 그대로 넣어 찾는 방식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 본문을 손대면 `authorities.jsonl`과 §12.2 URL 열을 같은 커밋에서 고친다. S9·S15가 갈라지면 게이트가 깨진다. +- 재사용 지식은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있다.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한다. diff --git a/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b/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48881a --- /dev/null +++ b/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 -0,0 +1,229 @@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요건사실론 문서 v1 + +사건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PROV-095` /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Objective + +골격 v2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ExecPlan은 그 파이프라인 전체를 담되, 현재 완료된 것은 **조사 단계(Stage 0~2)**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0 stub + §1~§12 뼈대만 (집필 대기) | +| ExecPlan | `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52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 +## Scope and Non-Scope + +- **In**: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명의변경·명의개서·지위승계·이전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 전반. +- **Out**: 행정소송(허가처분·수리거부처분 취소), 가사·가족관계등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자체(PROV-066 등 인접 사건종류), 형사. +- 잔여범주·빈 셀 승격·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 특칙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gpt, 9행) — **단일 출처**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850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law.go.kr: 판례 `precInfoP.do?mode=0&evtNo=`, 법령 `DRF/lawService.do?target=law&LM=&JO=`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 (블록별 assert 7/7 통과).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3. 자료 파일이 1개뿐이므로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고, 모든 채택은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했다. +4.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다. 산재한 7개 블록과 판례로 구성한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Q1 `§4`에 실제로 경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집필 단계 §4 착수 전 결정. +- Q2 경로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규칙문서 Branch A~G 7개를 그대로 쓸 것인가, 병합할 것인가). → §1.1에서 결정. +- Q3 의사진술 의무에 부수급부 구간이 성립하는가. → §4.4. +- Q4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유형 1과 유형 2가 양립 불가로 경합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1.2.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S0 Pre-flight (완료) → WS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WS1.5 블록 독서 (완료) → WS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WS3 §1 집필 → WS4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WS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WS7 §0 최종화 → WS8 재독·보고 → WS9 MEMORY 병합 +- 의존 순서: §1 → §4 → §5 → §6 → §7. §2.2는 §4.4 뒤. §0의 다섯 필드는 마지막.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블록 B1~B7) | +| 소의 이익·피고적격·주문 형태 | 대법원 판례 전문 (law.go.kr `precInfoP.do`) |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lawService.do` | +| 청구취지 문형·Branch 분류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3, 참조만) | +| 13판 전용 목 없는 경로 | 판례·법령.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 Validation Plan +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 (완료 7/7) +- 목차명 원문 대조 (완료 9/9, TOC_MISMATCH 0) +-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 전건 law.go.kr 전문 확인 (완료 29/29) +- 조문 전건 시행일 확인 (완료 14/14, 1건 장래시행 플래그) +-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검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 +- `git add`/`commit`/`push` 하지 않았다. +- 쓰기는 최종 산출물 1개, 본 ExecPlan,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로 한정했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역할은 순차 직접 수행했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 차이 3건 기록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목차 대조 (9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offset assert (7/7)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3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T1 14, T2 37, T3 1)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 (Root가 직렬로) + +## Decision Log + +전체는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D01~D19 + 단일 출처 9행 배정표 + 골격 차이 3건). 요지만 옮긴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9항목을 7블록으로 병합, TOC_MISMATCH 0 | 목차 txt 원문 대조 + 인접 범위 병합 규칙 | 58면 독서 | +| 2026-09-01 / S1 | MEMORY의 물리면 교란 경고는 `요건사실.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 physical 377→'339', 350→'312' | 전 블록 offset 38 | +| 2026-09-01 / S2 | 판례 검증은 `precInfoP.do?evtNo=`로. `lawSearch.do`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님 | 오탐 실증 | 29건 T2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추가 검증 | 13판 전용 목 없는 5경로 보완 | 9건 T2 | +| 2026-09-01 / S2 | 91다21244 대 91다29347은 저촉이 아니라 구별례 | 대장 기재의 법적 효용 유무 | §11.3 최우선 항목 | +| 2026-09-01 / S2 |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장래시행판 | 시행일 2026-12-17 > law_as_of | UNKNOWN 이월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의사진술 소의 이익의 일반 기준 | 2016다200552 전문 | 확인 | 최상위 게이트 | +| 명의변경 제도 부재 시 각하 | 88다카8934 전문 | 확인 | 토석채취허가 | +| 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소의 이익 부정 | 2005다61010 전문 | 확인 | 단계 게이트 | +| 공동건축주 전원 동의 필요 / 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 2012다23863 전문 | 확인 | 피고 선택 | +|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 | 2019다282050 전문 | 확인 | 흠결 빈발점 | +|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 92다16386 전문 | 확인 | 피고적격 | +|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 2016다240338 전문 | 확인 | §3.2 | +|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 2015다248342 전합 전문 | 확인 | §9.1 | +| 대장 기재는 증명책임 전환 아님 | 78다913 전문 | 확인 | §8.4 | +|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2개, 권리항변 | 13판 p.773, p.787 | 확인 | §6.3 | +| 반대의무 특정 없으면 재소 이익 인정 | 2020다290804 전문 | 확인 | §2.3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양도인 협력 필요 | 2018다259565 전문 | 확인 | §5 |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분기 | 91다21244 / 91다29347 전문 | 확인 | 구별례 | +| 체비지 특정 전 이전청구 불가 | 2011다57685 전문 | 확인 | 선택채권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 텍스트 | law.go.kr | **미확인** | 장래시행판만 확보 | +| 13판 각주 사건번호 20여 건 | OCR | **T0 lead** | 승격 전 본문 사용 금지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 과다 분화** — Branch A~G를 그대로 7경로로 두면 §5가 비대해지고 §4가 공동화된다. §1.1에서 "명부의 성질(사적 명부 / 공법상 허가·대장)"과 "청구형태(직접 개서 / 협력 의사표시)"의 2축으로 재편하는 안을 먼저 검토할 것. +2. **소의 이익 게이트 누락** — 이 사건종류의 패인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3.2에서 난다. §3.2가 §4보다 먼저 두터워야 한다. +3. **부인의 항변 오분류** — "동의한 바 없다", "양도약정이 없다"는 부인이다. 린트 L-d 위반 위험. +4. **행정소송과의 경계 혼동** — 수리거부·처분 취소는 이 문서의 negative scope(§1.4). +5. **단일 출처** — 자료가 놓친 경로가 더 있을 수 있다. `coverage_gaps` 5건 외의 누락은 §12.7에 남긴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 완료. 7블록 58면 독서, 명제 63개, 권위 52건(T2 37 / T1 14 / T3 1),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7/7. +미해결 5건(D-01 부수급부 성부, D-02 T0 lead 20여 건, D-0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판, D-04 명의개서 부당거절 요건사실, D-05 정관상 양도제한 위반 시 명의개서 가부)은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는 본 ExecPlan의 WS3부터 이어서 수행한다. + +--- + +## 집필 전반부 완료 (§0 확정 · §1 · §2.1 · §3 · §4) + +-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 §0 front matter 확정: `claim_paths` P1~P7(전부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filing_deadline.kind: 없음`, `claim_rule_pattern_ids: ["3","4","5.2","6.1","7.1","8"]`,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93, PROV-099, PROV-119, PROV-121, PROV-124, PROV-126]`. +- §4 공통 요건 5개(R-PROV095-4-01 ~ -4-05). §4.4는 `해당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 P1~P7 전부 "없음". +- 권위 18건 추가 등재(T1 17 / T2 1). authorities.jsonl 70행. +- 자체 게이트: S4·S9·S10·S14·L-a·L-b·L-e 통과. 본문 사건번호 28건 전부 T2 등재. + +### 남은 작업 + +- §2.2·§2.3 — `UNKNOWN` 자리 표시만 두었다. §4.4가 확정되었으므로 후속 단계에서 채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5.P7, R-ID는 `R-PROV095-5-nn`. +- §6~§12. + +--- + +## 종결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 +### 상태: **완료.** 산출물 확정, 게이트 22/22 PASS, 라운드 상한(3) 소진. + +| 항목 | 값 | +|---|---| +|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 크기 | 284,240 바이트 / 1,438행 | +| `content_hash` | `sha256:8157c01e8eaab29c946154144b42a64aac4962d7d11e5e5eb7d9395d03916e26`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계산 근거는 §12.7 서두) | +| 청구경로 | P1~P7,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 +| 요건 ID | §4 다섯 개(4-01~4-05) + §5 열 개(5-01~5-10) = 15개 | +| 항변 블록 | 12개(6.1.1~6.1.4, 6.2.1~6.2.3, 6.3.1~6.3.3, 6.4.1, 6.5.1) | +| 권위 | `authorities.jsonl` 99행 — LAW 57(T1) / PREC 32(T1) / BOOK 9(T2) / WEB 1(T3) | +| 미해결 | §12.7에 19건(UNKNOWN 9 + UNVERIFIED 10) | + +### 라운드 이력 + +| 라운드 | 내용 | 점수 | +|---|---|---| +| 1 | 조사 + 집필 전반(§0~§4) → 집필 후반(§5~§12) → 기계 게이트 | — | +|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 blocking 1 + 지적 15 전부 반영 | R1 3 / R2 3 / R3 2 / R4 4 / R5 4 / R6 3 | +| 3 | Blind Legal Skeptic 재심사 → blocking 0 + 지적 11 전부 반영, 자체 발견 3건 추가 반영 | R1 3 / R2 3 / R3 3 / R4 3 / R5 4 / R6 3 | + +라운드 3 수정 내용의 재심사는 상한(3라운드)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점이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의 일부이며, 나머지 세 이유(협력의 필요성 절차효과의 양분 가능성, +§6.2.2의 잠정성, §4·§5 주어 일반화의 무판례)는 §12.7 서두에 적었다. + +### 이 라운드의 본문 변경 요약 + +- **§3.3 / §5.P7.3 / §6.4.1** — P7을 소유권 구성에서 배제(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 = 효력요건). +- **§4 / R-5-01 / R-5-07 / R-5-08 / §6.0 / §6.1.3 / §7** — 요건 주어의 「명의를 취득할 자」 일반화를 §5·§6까지 전파. +- **§6.2.3 신설** — 제3자 앞 명의 이전으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7필드). §6.0·§5.P1.3·§5.P2.3·§9.4·§11.3·§7 연결. +- **§6.3.1 / §6.0** — 선이행 특약(재항변)과 견련관계 부존재(부인)의 이중 배치 해소. +- **§3.2 / §5.P4.1 / §6.0 / §10.3 / §12.7** —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에 UNVERIFIED와 양분 가능성 병기. +- **§12.1** — 조문 17행 신설 후 법령별·조문번호순 정렬(총 57행). 본문 조문 56종 미등재 0. +- **§6.2.1 / §6.5.1 / §12.2 / §12.4** — 인용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던 두 권위를 교체. 2017다35588 전합 신규 등재. +- **§5.P2.2 R-5-04 / §11.2** —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에서 `다중 대응`(평가근거사실 3항)으로 이동. +- **§6.2.2 / §5.P4.3 / §7** — 잠정 항변 표시(투영기가 자동 노출). +- **§11.1 / §4** — 요건분류 자기보고를 실제 값에 맞춤. +- **§0 / §12.7** — front matter 필드 출처 명시, `verification_status` 계산 근거 명시, `content_hash` 재계산. + +### 산출물 외 갱신 파일 +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py` — 항변 블록 `UNVERIFIED` 선두줄 감지 + §7 잠정 항변 자동 투영.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결과.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 라운드 3 결정 기록.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authorities.jsonl` — 80 → 99행, 판례 tier T2 → T1.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law/자동차관리법_000600.xml`, `민법_{039000,054300,054400}.xml` — 신규 조회분. +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git 조작도 하지 않았다. + +###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 +1.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판례(§3.2·§10.3의 양분 병기를 하나로 확정). +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예외를 인정한** 판례(§6.2.2를 정식 항변으로 승격하거나 블록을 삭제). +3.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요건사실의 주어**를 판시한 판례(§4의 일반화를 근거로 뒷받침). +4. 제3자 앞 명의 이전이 **이행불능에 이르는 판정 기준**(§6.2.3 요건사실 ②). +5.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의 `law_as_of` 기준 **현행판 텍스트**(현재 확보분은 2026-12-17 시행). diff --git a/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193fb4 --- /dev/null +++ b/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17 @@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1) + +## Objective + +사건종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1)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11 블록 + Root 추가 3) | +| 발췌 노트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93 + 일반규율 28)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54행: T2 19 / T1 30 / T0 5)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 ~ D-10)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병합용 항목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 + +slug = `myeonguisintakhaeji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0~§12 전부.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는 명의신탁 6유형(V/M/A/B/C/E) 전부. + +**Non-Scope** +- 형사(부동산실명법 제7조 벌칙, 횡령죄 성부)는 다루지 않는다. 민사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한도에서만 언급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제5조·제6조)은 §1.4 negative scope에 둔다. +- 신탁법상 신탁, 양도담보·가등기담보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로 제외되므로 §1.3 인접 사건종류 경계에서만 다룬다. +- 공유물분할은 별도 leaf다. M형과의 구별만 §1.3에 둔다. +- MEMORY.md는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병렬 실행 하드 제약).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38,841 bytes, 실재)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9개 지점 assert 통과**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id = PROV-071`, R-ID 접두 `R-PROV071`, slug·case_family·dispute_type은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law_as_of = 2026-09-01`. 부동산실명법은 2020.3.24. 시행본이 현행이다(law.go.kr MST 215759 대조 완료).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은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이다. +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P1~P6의 `path_relation`을 '택일'로 볼 것인가 '독립'으로 볼 것인가.** 현재 잠정 판단은 택일·예비적이다(D-04). 다만 경로 '내부'에서 P3는 청구권경합(말소 vs 진정명의회복), P4는 누적적 병합이다. §1.2에서 두 층을 분리하지 못하면 골격 §1.2의 축이 무너진다. +2. **§4를 둘 것인가.** D-05에서 두기로 판정했으나, 배타적 요건을 §4로 승격하면 골격 원칙 1 위반이다. §4에 남길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계열 4개뿐이고,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는 반드시 §5 표지사실로 내린다. +3. **2006다84171(M형의 유일한 직접 근거)이 T0다.** T2로 승격하지 못하면 §5.P2를 13판 pinpoint만으로 지지해야 하고, ``의 '요건의 직접 근거는 T2' 요구에 대한 예외를 §12.7에 명시해야 한다. +4. **규칙문서 §13.2의 6건 중 2024다296763(2025.6.5.)은 13판 이후 판례**다. 상호명의신탁 해지 주문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5.P2·§2.3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조달 상태로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L4가 깨진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S0 Pre-flight (완료) + └─ WS1 자료 병합 + 독서계획 (완료) + └─ WS2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완료) + ├─ WS3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WS4 규칙문서 절 추출 (완료) + └─ WS5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다음 단계의 시작점 + └─ WS6 §4 공통 요건 + └─ WS7 §5 경로별 분기 (P1~P6) + └─ WS8 §6 항변·재항변 + └─ WS9 §7 총괄표 (§4·§5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 └─ WS10 §2 §3 §8 §9 §10 §11 §12 + └─ WS11 게이트 S1~S14 + └─ WS12 Blind Legal Skeptic R1~R6 +```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중요하다. §7은 §4·§5 확정 후에만 쓴다. §6의 `대상요건`은 §4·§5의 실재 R-ID여야 한다(S7). + +## Source and Tool Plan + +| 목적 | 도구 | 비고 | +|---|---|---| +| 13판 블록 추출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결과를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는다. 통째 컨텍스트 적재 금지 | +| 조문 현행성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 | MST는 `lawSearch.do`로 먼저 조회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query=`가 아니라 `nb=`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 | +| 판례 전문 | `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또는 `precInfoP.do?precSeq=` | 필요한 건만. 셸 대량 fetch 금지 | + +## Validation Plan + +- **L1 정적 게이트 S1~S14** — 집필 완료 후 스크립트로 전수. 특히 S5(§4·§5 ID 집합 == §7 행 집합), S6(교집합 공집합), S7(항변의 대상요건 실재), S8(claim_paths와 §1.1·§5 대응),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 +- **S4 형식** — `^R-[A-Z]{3}[0-9]{3}-[0-9.]+-[0-9]{2}$`. `R-PROV071-4-01` 형식이 통과하는지 확인할 것(접두가 `PROV`이므로 `[A-Z]{3}[0-9]{3}` 부분이 `PROV071`과 어긋날 수 있다 — **집필 단계에서 반드시 검사한다**). +- **L2** — `authorities.jsonl`의 T0 5건을 등재 전에 T1 이상으로 올리거나 §12.7로 격리. +- **L3** — R1~R6. 특히 R2(부인/항변 구별)와 R4(기간제한 성질·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집중 검사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이다: 최종 산출물 1개, ExecPlan 1개, `tmp/rf_draft//**`.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 Pre-flight — 골격 v2 전문 판독, preflight.md 판독, 확정값 수용 +- [x] Stage 0.7 §0 front matter stub 작성 (R-ID 접두 동결, 회수 가능한 산출물 확보) +- [x] Stage 1 자료 병합 — 11항목 TOC 대조 11/11 일치, Root 추가 3건, `reading_plan.json` 작성 +- [x] Stage 1.5 블록 독서 — 9개 지점 offset assert 전건 통과, `reading_notes.md`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authorities.jsonl` 54행 (T2 19 / T1 30 / T0 5) +- [x] 규칙문서 절 추출 — `claim_rule_sections.md` +- [x] 결정 로그 — `decision_log.md` D-01 ~ D-10 +- [x] Stage 2.5 권위 레지스트리 보강 — `authorities.jsonl` 54행 → **68행 (T2 33 / T1 31 / T0 4)**. 2006다84171 T0→T2, 99다37894·2024다296763 신규 T2, 2018다284233 신규 T1, 조문 11건 신규 T2(민법 379·749, 민사소송법 20·34·216·249·254·259·262, 소송촉진법 3, 인지법 2) +- [x] Stage 3 §1 재판모델·경로 확정 — 이행 / P1~P6 전부 has_branch=true / 택일·예비적 / 제2층 관계 분리 확정 +- [x] Stage 3.5 §0 front matter 완성 (21키, YAML 파싱 확인) +- [x] Stage 3.7 §2.1 소송물의 특정 (§2.2·§2.3은 UNKNOWN 한 줄로 유보) +- [x] Stage 3.8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3.1~3.5, 각 항 5필드 (3.3·3.4는 성질이 갈려 5필드 블록을 2개씩) +- [x] Stage 4 §4 공통 요건 — R-PROV071-4-01 ~ -03 (3건), 4.3 서술 순서, 4.4 구간표 3구간 + 기계판독 문언 7줄 +- [x] Stage 4.5 권위 레지스트리 3차 보강 — `authorities.jsonl` 68행 → **86행**. 조문 18건 신규 T2(민법 163·164·165·166·168·184·766, 상법 64, 민사소송법 67·71·84·202의2·218·269·294·344·375, 민사집행법 300) +- [x] Stage 5 §5 경로별 분기 P1~P6 — R-PROV071-5-01 ~ -14 (14건).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 [x] Stage 6 §6 항변·재항변 —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항변 블록 11개 (6.1×3, 6.2×3, 6.3×2, 6.4×2, 6.5×1) +- [x] Stage 7 §7 총괄표 — `gate.py --project`가 17행 투영 +- [x] Stage 8 나머지 절 — §2.2, §2.3, §8, §9, §10, §11, §12 작성 완료 +- [x] Stage 9 게이트 S1~S14 + L-a~L-e — **전건 PASS**. `gate_report_round1.md` +- [ ] Stage 10 Blind Legal Skeptic R1~R6 +- [ ] Stage 11 verification_status 계산, memory_entry.md 최종화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단일 출처 `_1`로 진행하되 11항목 전부 TOC 대조 + 13판 직접 판독으로 보강 | `` 자료 부분 존재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창작 없음 | +| 2026-09-01 / S1 | 「라. 명의신탁」(p.340~361)을 최우선 블록으로 승격 | 사건종류명과 직결하고 유일하게 요건·항변·증명책임을 모두 담음 | 명제 93건 중 60건이 이 블록에서 나옴 | +| 2026-09-01 / S1 | 「마. 불법원인급여」(p.970~974)를 최우선급으로 승격 | 제746조가 적용되면 A형·C형 반환청구가 전부 봉쇄되어 사건종류가 성립하지 않음 | 불적용 확정(2013다218156 전합, T2) | +| 2026-09-01 / S1.5 | offset 재실측 없이 38 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 preflight.md 2절 | 9/9 PASS. 배치 2가 보고한 순서 교란은 본 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 +| 2026-09-01 / S2 | 판례 조회에 `query=` 대신 `nb=` 사용 | `query=`는 `section=evtNm`(사건명) 검색이어서 사건번호 14건이 전부 NOT_FOUND | 재시도 결과 23건 중 22건 확인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2의 6건은 조사 단계에서 조달하지 않음 | 도구 예산 60회 상한, 13판 직접 지지 명제 우선. 2024다296763은 13판 이후 판례라 13판으로 조달 불가 | `claim_rule_sections.md` 5절에 조달 대상으로 목록화. §12.2 등재 전 T1 대조 필수 | +| 2026-09-01 / S2 | §4를 두기로 판정 (`해당 없음`이 아님) | 명의신탁약정 성립·목적물 특정·피고 명의 등기·원고 실권리자성이 P1~P6 전 경로 공통 | 배타적인 것은 '적용 배제사유'와 '취득·등기 경로' 둘뿐이고 이는 §5 표지사실 | +| 2026-09-01 / S2 |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골격 §1.2 판정 규칙 + 규칙문서 §10.1 | 경로 내부의 청구권경합(P3)·누적적 병합(P4)은 §1.2에서 별도 층으로 서술. 집필 단계가 확정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전 구간 유효 | 9개 지점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 **확인** | 244/294/340/536/773/787/822/955/968 전건 PASS | +| 자료 11항목 = 13판 실재 표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확인** | 11/11 일치. TOC_MISMATCH 0 | +| 부동산실명법 제2·4·8·11·12조 현행성 | law.go.kr MST 215759 CDATA 전문 | **확인** | 시행 2020-03-24.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와 제8조 3호(2013 신설) 문언 대조 완료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law.go.kr MST 208701 CDATA 전문 | **확인**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 +| 무효 명의신탁에 민법 제746조 불적용 | 13판 p.971 + law.go.kr prec ID 208501 | **확인 (T2)** | 대법원 2019.6.20. 2013다218156 전합 | +| 3자간 vs 계약명의신탁 증명책임 배분 | 13판 p.343 직접 판독 | **확인 (T2)** |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 3자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사건 전체의 분수령 | +|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 | 13판 p.549 직접 판독 | **확인 (T2)** | B형 5.P4.3의 근거 |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3판 p.823 직접 판독 | **확인 (T2)** | §2.1 소송물 식별기준 | +| M형 지분이전등기 청구 (2006다84171) | 13판 p.348 각주만 | **미확인 (T0)** | law.go.kr 미조회. §5.P2의 유일한 직접 근거 | +| 계약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정 (2021다244617) | 13판 p.358 | **미확인 (T0)** | law.go.kr prec API `nb` 조회에 미등재 | +| 3자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불진행 (2013다26647) | 13판 p.355 각주 잔편 | **미확인 (T0)** | 사건번호 자체가 OCR 잔편에서만 읽힘 | +| 13판 p.354 수탁자 소유형 양자간(법 시행 전) 등기원인 | 13판 p.354 | **미확인** | OCR 훼손. 원문 재확인 필요 | +| 2022다228933의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 | law.go.kr prec ID 231461 | **불일치 확인** | 13판은 실체관계부합등기 근거로 인용. 방론인지 판단인지 전문 확인 필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과잉 승격** — 부동산실명법 적용 배제사유(제8조 특례 등)를 §4로 올리면 P3~P6에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공통으로 올라가 골격 원칙 1·§5 금지규칙 1을 동시에 위반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구조 위험이다. +2. **사건명에 이끌린 서술** — 규칙문서 원칙 1이 경고하듯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P1·P2)다. §1.1 경로 목록을 V형 중심으로 배열하면 문서 전체가 실무와 어긋난다. +3. **R-ID 형식과 게이트 S4의 충돌** — S4 정규식 `^R-[A-Z]{3}[0-9]{3}-...`이 `R-PROV071-4-01`(접두 4글자 `PROV`)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 집필 전에 실측해야 하고, 어긋나면 §12.7에 기록한다. +4. **T0 5건** — §5.P2·§5.P5·§6.4의 직접 근거 일부가 미확인이다. 확인 없이 §12.2에 등재하면 게이트 S9는 통과해도 L4와 R6에서 걸린다. +5. **동시이행의 과잉 적용** — 규칙문서 §10.4가 자동 삽입을 금지한다. 13판상 명의신탁 사안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전형은 두 가지뿐이다(상속세액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일반 항변으로 서술하면 원칙 위반이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가 쓸 재료가 디스크에 전부 있다. + +**완료·검증됨** — TOC 대조 11/11, offset assert 9/9, 명제 93건 + 일반규율 28건, 권위 54행(T2 19 / T1 30), 부동산실명법 5개 조와 소송촉진법 이율의 전문 대조,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전수. + +**미해결(§12.7로 이월)** — T0 판례 5건(2021다244617 / 2016도18761 / 2013다26647 / 2006다84171 / 2005다59871), 13판 p.354 OCR 훼손 구간, V형 요건사실의 열거적 정본 부재, 2022다228933의 판시 성격, 규칙문서 §13.2의 미조달 6건. + + +--- + +## 집필 전반부 완료 보고 (§0 stub → §1 → §2.1 → §3 → §4)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64,583 bytes**. +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12 ~ D-20. + +**다음 단계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값** + +- `action_type: 이행`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경로 6개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 ~ 5.P6 블록 6개가 있어야 S8을 통과한다 +- §4 요건 ID 3건. §5의 R-ID는 `R-PROV071-5-01`부터 이어 붙인다(§4와 겹치면 S6 실패) +- §7 총괄표의 행 집합 = §4 3건 + §5에서 채번할 것 전부 (S5)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에는 §4.4 문언 줄의 **큰따옴표 안 문자열만** 옮긴다 (D-18) + +**다음 단계가 반드시 확인할 것** + +1. §5.P1.2·§5.P2.2에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추가 요건사실로 둔다. §4에 없다(D-16). +2. §5.P2는 2006다84171(해소 방법)과 2024다296763(주문 명확성)을 T2로 쓸 수 있다. +3. §5.P3은 99다37894 전합의 소송물 동일 법리를 전제로 쓴다.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4. §5.P4에서 2018다284233을 인용하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현재 T1). +5. §6.4는 §3.3(나)의 경로별 시효 표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전개하는 자리다. 표를 복제하지 말고 ID로 참조한다. +6. §12.2에 등재해야 할 본문 사건번호 18건: 79다634, 77다1079, 92다52870, 94다35985, 95다57029, 99다37894, 2000다55171, 2001다61654, 2002다41435, 2006다73102, 2006다84171, 2009다23313, 2012다97864, 2013다31403, 2015다247325, 2018다280316, 2019다229202, 2024다296763. + + +--- + +## 집필 후반부 + 기계 게이트 완료 보고 (§5 → §6 → §8 → §9 → §2.2·§2.3 → §7 → §10 → §11 → §12)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246,119 bytes** (전반부 64,583 → 246,119). +결정 근거는 `decision_log.md` D-21 ~ D-29. 게이트 결과는 `tmp/rf_draft//gate_report_round1.md`. + +**확정된 값** + +- §5 요건 ID 14건: `R-PROV071-5-01` ~ `-14`. P1 2 / P2 2 / P3 2 / P4 3 / P5 3 / P6 2. `-5-09`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3행(부인 12 / 항변 11). +- §7 총괄표 17행. `gate.py --project`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게이트 S1~S14, L-a~L-e **전건 PASS**. FAIL 0. +- 본문 사건번호 고유 31건 전부 §12.2 등재. 상호참조 118회 전부 절 제목 병기 상태로 해소. + +**다음 단계(Blind Legal Skeptic)가 먼저 볼 것** + +1. **R1** — §4 3요건이 P1~P6 전부에 공통인지. 특히 `R-PROV071-4-02`의 택일 구조(종전 소유 / 대가 부담)가 P3에서는 앞 갈래로만, P5·P6에서는 뒤 갈래로만 충족된다는 점. +2. **R2** — 6.0 표의 부인 12행.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와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를 부인으로 본 판정(D-22). +3. **R4** — §3.3과 §6.4의 시효 판정. P4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UNVERIFIED로 남아 있다(U3). +4. **R5** — §4.4 3구간과 P4의 두 갈래 문언. 이중회복 통제는 §9.4에 있다. +5. **R6** — §12.2의 `fulltext_verified` 열. 「예」는 8건뿐이고 나머지는 13판 서술의 보강용으로 썼다. +6. **프롬프트와 현행법의 불일치 1건** — §6.4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쓰라는 지시는 현행 민법과 어긋난다(D-23). 중단·정지로 서술했다. diff --git a/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ec9dd --- /dev/null +++ b/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53 @@ +# 배당금・배분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 +사건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PROV-011` /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현재 단계: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7(집필·검증) 미착수.** + +## Objective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제13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근거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사건종류명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1에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0 stub만 존재** | +| ExecPlan | `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52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4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이익배당금,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민사집행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종중 등 비법인사단 배분금, 계약상 수익배분금. + +**Non-Scope (§1.4로 명시)** — 배당이의의 소(배당표 경정형) / 국세징수법 공매 배분처분 / +조합 해산·탈퇴 후 정산금·잔여재산 분배 / 상법 제462조 제3항 위법배당 반환청구 / +특별법상 배당·분배(집합투자기구·신탁·협동조합·익명조합 등) / 파산 배당금. + +**작업 범위 밖** — MEMORY.md 직접 수정, 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하위 에이전트 spawn.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gpt, 3열 13행).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682줄, 기준일 2026-08-11).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독파 완료). +-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assert, 도구 probe).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 규칙 2의 PROV 서수가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과 PROV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이나 하드코딩으로 신뢰하지 않고 블록마다 assert한다 → 9/9 PASS (D-03). +3.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13판 원문과 law.go.kr 재확인이 다수결을 대신한다 (D-01). +4. 13판의 이율·기간 수치와 소촉법 제3조 제2항 문언은 낡았으므로 쓰지 않는다 (D-06).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은 `해당 없음`이다(D-10). + P3(과오배당 부당이득)이 결의·약정 구조를 갖지 않아 공통 요건 후보가 모두 무너진다. + Stage 3에서 세 후보(배분받을 권리의 발생 / 지급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 결의·약정의 존재)를 + 경로별로 정면 검사해 확정한다.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2. **조합 잔여재산 분배(13판 938~939)를 경로로 둘 것인가, §1.4 경계로 둘 것인가?** + 규칙문서 2.2·Q2-B는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하도록 정한다. 현재 판단은 §1.4 경계(D-01 #5, claim_rule_sections §1). +3. **P5(계약상 수익배분금)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Q1-F는 "명칭만을 이유로 + 회사배당 또는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 13판에도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계약 일반 요건으로 쓸지, 경로에서 뺄지 판정이 필요하다. +4. **joinder_mode가 `예비적`인가 `단순`인가?** 다섯 경로가 사실관계상 양립 불가이면 예비적이나, + 복수 피고에 대해 서로 다른 경로를 병렬로 세우는 사건이면 단순 병합일 수 있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3 §1 확정 ─→ Stage 4 절 파동(B→C→D→E→F) ─→ Stage 5 게이트 ─→ Stage 6 §0 동기화 ─→ Stage 7 보고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 Stage 0~2는 **완료**. Stage 3은 §1 승인 전 다른 절 집필 금지(`` Stage 3 말미). +- Stage 4 파동 순서: §2·§3 → §4 → §5 → §6 → §7·§8~§12. + 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 §4·§5·§6이 바뀌면 §7 재투영. §4.4가 바뀌면 §2.2 재검. + +## Source and Tool Plan +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9블록 완료.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법령·판례 전문), + `DRF/lawSearch.do?...&search=1` (사건번호 조회), `LSW/precInfoP.do?mode=0&evtNo=` (검색 API 미수록 판례). + SPA이므로 WebFetch는 쓰지 않는다. 응답은 `tmp/.../law/`에 저장 후 grep. +- 등급: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holding 확정.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를 `tmp/rf_draft//`에 작성·실행. + S4 regex는 오버라이드 1을 반영해 `^R-(?:[A-Z]{3}|PROV)[0-9]{3}-[0-9]+(?:\.[0-9]+)?-[0-9]{2}$`.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 최대 3라운드. 잔여는 `UNVERIFIED`/`UNKNOWN`으로 고쳐 쓰고 §12.7에 모은다.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MEMORY.md는 **읽기 전용**. 갱신안은 `memory_entry.md`에만 쓰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git 조작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MEMORY.md 관련부)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 대조 (차이 4건 → D-08)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만 존재, 규칙문서 실재)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11-`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3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판정 (9/9 PASS)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2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5 / T2 18 / T3 1) +- [ ] Stage 3 §1 재판모델·청구경로 확정 +- [ ] Stage 4 절 파동 §2~§12 +- [ ] Stage 5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 [ ] Stage 6 §0 동기화·content_hash +- [ ] Stage 7 최종 보고 + +## Decision Log + +전체는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D-01~D-11). 요약: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3행 전부 채택, 행별 귀속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 | 채택 근거를 D-01 표로 남김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 목차 txt 원문과 13/13 문자열 일치 |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 2026-09-01 / S1 | offset 38 블록별 assert | `` 1.4. 하드코딩 금지 | 9/9 PASS. 순서 교란 미관찰 | +| 2026-09-01 / S1 | 블록 B9(1264~1270) 추가 | 자료가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 목을 빠뜨림. 규칙문서 8.4가 경고하는 지점 | §4.4 과다 산정 방지 | +| 2026-09-01 / S1 | 조합 잔여재산 분배를 §1.4 경계로 | 규칙문서 2.2·Q2-B가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 | 경로 5개로 확정(잠정) | +| 2026-09-01 / S2 | 13판 이율·소촉법 제2항 문언 불채택 | `` 9. 13판은 개정 전 '상당한' 문언 |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 2026-09-01 / S2 | 2019다205206 사건번호 미등재 | law.go.kr 3경로 조회 실패 |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월 | +| 2026-09-01 / S0 | 골격 v2 차이 4건 기록 | v2 전문 대조 | 학설은 §12.6, §4.2는 `적용 경로` 포함 | +| 2026-09-01 / S2 | `` 6만 해당 | D-09 표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 QUALIFIED 상한 미적용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배당이의 없이도 과오배당 부당이득반환 가능 | 대법원 2019.7.18. 2014다206983 전합 (판결요지 전문) | **T2 확인** | 다수의견 유지. 2026.4.9. 2024다324972로 재확인 |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 시 부당이득 불가 | 대법원 2020.10.15. 2017다216523 (판결요지 [3]) | **T2 확인** | 사후 회복형의 결정적 한계 | +| 실질 이득자와 현실 수령자의 분리 | 대법원 2024.4.12. 2023다315155 (판결요지 [2][3]) | **T2 확인** | 피고 특정의 직접 근거 | +| 공매 배분은 공정력 배제 전 부당이득 불가 | 대법원 2026.2.12. 2023다285438 (판결요지 [1][2]) | **T2 확인** | §1.4 negative scope | +| 정관상 조건 충족 시 결의 없는 배당금청구권 | 대법원 2022.8.19. 2020다263574 (판결요지) | **T2 확인** | P1의 예외 경로 | +| 종중 분배결의 없으면 직접 분배청구 불가 | 대법원 2010.9.9. 2007다42310,42327 (판결요지 [1][2]) | **T2 확인** | 효과는 **기각**(13판 p.416) | +| 분배결의 있으면 종원의 직접 지급청구 가능 | 대법원 1994.4.26. 93다32446 (판결요지 다.) | **T2 확인** | P4의 표지사실 | +| 조합 연도별 이익배당 청구 허용 | 대법원 2016.8.30. 2014다19790 (판결요지 [1]) | **T2 확인** | P2의 증명 곤란 완화 | +| 배당절차 손해 귀속은 채무자가 아님 | 대법원 2021.12.16. 2021다215701 | **T2 확인** | 원고적격 |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시행 2019-06-01 | **T1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 +|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 시행 2026-06-02 | **T1 확인** | 13판의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 | +|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주주권 행사 |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 T1 (선고일·전합 확인) |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 +|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 2019다205206, 205213 | **미확인** | law.go.kr 3경로 실패 → UNVERIFIED | +| 조문 현행성 36건 | law.go.kr `target=law` | **T1 확인** | 민법·상법·민집·민소·소촉법·국세징수법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에 억지 공통요건을 세우는 것** — 다섯 경로가 배타적이므로 공통요건을 만들면 P3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 MEMORY.md 관리비 청구·계약금 청구가 같은 함정에 빠졌다가 `해당 없음`으로 정정한 선례가 있다. +2. **배당이의의 소를 경로로 끌어들이는 것** — 규칙문서 2.2가 별도 사건형으로 배제했고 소송물이 다르다. + 금전지급형과 배당표 경정형을 한 문서에 섞으면 §2.2·§3.3(1주)·§7이 동시에 오염된다. +3. **과오배당 회복 경로의 부수청구 과다 산정** — 배당수령일 다음 날부터 자동 기산하면 틀린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의 악의 전환 시점이 기산사건이다(규칙문서 8.4, 블록 B9). +4. **13판 수치·문언의 무비판 전사** — 소촉법 제3조 제2항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이다(D-06). +5. **T1을 T2로 착각** — 2015다248342·2014다53790·99다3501·98다53547·2003다22042·2011다50509는 +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했고 전문 holding 대조는 미완료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승격이 필요하다. +6. **OCR 훼손 구간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 — 총유 원고적격(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p.937)은 + 위치만 확인되고 명제 추출이 불완전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 — Stage 0~2. 13판 9블록(76쪽) 독파, 발췌 노트 52 명제, 권위 64건(T2 18건), +결정 로그 11건, 규칙문서 절 색인, §0 stub 파일. + +**검증됨** — TOC 13/13 일치, 오프셋 9/9 assert, 조문 현행성 36건,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19건 중 18건, +핵심 판례 holding 전문 확인 9건. + +**미해결(→ §12.7 이월)** +1. `2019다205206, 205213` 미확인 →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명제 `UNVERIFIED`. +2. T1→T2 승격 대기 6건(2015다248342, 2014다53790, 99다3501, 98다53547, 2003다22042, 2011다50509). +3. 13판 OCR 훼손 3구간(총유 원고적격 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 p.937, B5 머리글). +4. §4 공통요건 실재 여부 — Stage 3 판정 대기. 잠정 `해당 없음`. +5. P5(계약상 수익배분금)의 경로 지위 — 13판·규칙문서 모두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6. joinder_mode 확정(`예비적` vs `단순`). +7.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12.6), §4.2 "9필드"(→ `적용 경로` 포함 10필드). + +--- + +## Stage 3 전반 (§0 stub → §1 → §2.1 → §3 → §4) — 완료 2026-09-01 + +| 절 | 상태 | 비고 | +|---|---|---| +| §1 | 완료 | 1.0 이행 / 1.1 P1~P5 / 1.2 택일·예비적 / 1.3 인접 11건 PROV ID / 1.4 배제 8항 | +| §2.1 | 완료 | 구실체법설, 기판력 3국면, 소변경 요부 | +| §2.2·§2.3 | UNKNOWN 자리표 | 다음 파동 | +| §3 | 완료 | 3.1~3.5 각 5필드. filing_deadline.kind 없음 | +| §4 | 완료 | 4.1·4.2 해당 없음, 4.3 서술 순서 규칙, 4.4 구간 9개 + 문언 5줄 | +| §5~§12 | 미착수 | 다음 파동 | + +다음 파동 입력: §4에 R-ID 없음 → §5는 `R-PROV011-5-01`부터 채번. §7 조인 키는 전부 `-5-nn`.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의 5줄 중 하나와 문자열이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 +--- + +## 종결 — 2026-09-01 + +**상태: 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라운드 3이 최종 라운드였다. + +### 산출물 + +| 파일 | 값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 크기 | 308,376바이트 (본문 304,178바이트) | +|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유지 | +| 요건 ID | `R-PROV011-5-01` ~ `R-PROV011-5-23` (23개). §4에는 채번 없음 | +| 항변 블록 | 11개 (6.1=3, 6.2=4, 6.3=2, 6.4=1, 6.5=1) | +| 부수급부 구간 | 9개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UNKNOWN 3 / UNVERIFIED 17) | +| `content_hash` | `sha256:3e35e120e42a7972aad5396d99d94619169b2e526583d7b553f4e2f9f27061a2` | +| 게이트 |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 +### 라운드별 경과 + +| 라운드 |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 +| 1 | (드래프트 생성 + 자체 게이트) | 19/19 PASS | +| 2 | 지적 16건 | 16건 전부 반영, 기각 0 | +| 3 | 3 / 3 / 4 / 4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 17건 전부 반영, 기각 0. 1건은 두 선택지 중 '유지 + 근거 명시' 선택 | + +라운드 3의 R 최저값이 3이므로 ` 5`의 'R < 3 잔여' 처리(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는 +적용되지 않았다. S 실패 잔여도 없다(19/19 PASS). + +### 미해결 이월 (§12.7에 전부 수록, 항목 1~30) + +- UNKNOWN 3건 — 13판 p.410·p.937 OCR 훼손 2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진정확인 대상적격 1건. +- UNVERIFIED 17건 — 그 가운데 요건·항변 서술에 직접 걸리는 것은 항목 6(배당이의 증명책임 배분의 확장), + 16(P1 지연손해금 시효기간), 27(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28(총유물 처분결의 소집절차 하자의 + 증명책임 배분) 넷이다. 이것이 `VERIFIED`로 올리지 못한 사유다. +- 골격·게이트 패치 후보 9건(항목 19~23, 25, 29, 30) — S9 정규식의 조문 가지번호 오인, 원칙 8의 §12.5/§12.6 + 불일치, §4.2 '9필드' 명칭, `content_hash`의 required 누락, `path_relation` 스칼라 한계, + §10.1 시간순 요구의 부당이득형 예외, `tier`/`fulltext_verified` 두 축의 미정의. +- 규칙문서 패치 후보 1건(항목 23) — 규칙문서 8.2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으로 적고 있다. + +### 이 작업이 남긴 파일 +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py` — 게이트 구현. §7 투영 포함. `s7_note`가 §7 서문이다. +- `.../gate_report_round1.md`(스크립트가 매 실행 덮어씀) / `.../gate_report_round3.md`(최종 · 손으로 부록 추가) +- `.../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단 근거 전부. +- `.../authorities.jsonl` — 151행. 문서 §12.7 항목 26의 T2 목록과 tier가 일치한다. +- `.../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안.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law/`, `.../prec/` — 법령 XML 6종과 판례 XML 캐시. 재실행 시 재다운로드 불필요. diff --git a/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c29ee6 --- /dev/null +++ b/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22 @@ +# 배상금 청구 (PROV-012)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 Objective + +사건종류 `배상금 청구`(PROV-012, `bae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며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7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87개 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1행: T1 43, T2 36, T3 1, T0 1)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0~D-13)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집필·게이트 종료 후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제1항), +위약금(제398조 제4항 추정), 위약벌,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Non-Scope**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료과오·산재·교통사고·명예훼손), 국가배상·배상명령·행정상 보상·변상금, +보험금·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외국법 준거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근거: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0.2·§14-1, MEMORY(2026-08-31). +골격 v2 §6.4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으로 지목하는 것과의 괴리는 decision_log D-07에서 계약 범위로 확정했다.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gpt, 17행,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1,149행, 절 0~15).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 Material Assumptions +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은 이번 9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통과했다(decision_log D-04). +2. `PROV-012`·`baesanggeum-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했다. +4.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 수치는 이 기준일의 law.go.kr 조회 결과만 쓴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예비적 등기 경로(P6)까지 통과하는 공통 사실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뿐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도 있다(골격 v2 원칙 2). +2. **P2(예정)와 P3(위약금)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하나의 경로 안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구조상 후자가 유력하다. +3.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를 §6 항변 블록에 둘 것인가.** 직권감액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블록은 두되 증명책임 칸을 '법원 직권'으로 쓴다(decision_log D-09). +4. **P6를 `has_branch: true`인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규칙문서 §6.5·§10이 정면으로 다루므로 경로로 둔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완료) → Stage 1 (완료) ─┐ + Stage 2 (완료) ─┴→ Stage 3 §1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 + +- 파동 B(§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 파동 C(§4 확정 후): §5(`-5-nn`) +- 파동 D(§4·§5 ID 확정 후): §6 | §8 | §9 | §2.2~2.3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파동 F: §12.1~12.6 레지스트리 투영, §12.7 미해결 + +## Source and Tool Plan +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locks/blk_*.txt`. 통독 금지, grep/sed로 좁혀 읽는다. +- law.go.kr DRF API: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T1) →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T2). +- 법령: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 → `lawService.do?target=law&MST=<일련번호>&type=XML`. 시행일자를 함께 기록.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완료). S1~S14 + 린트 L-a~L-e. + +## Validation Plan + +| 층 | 검사 | 시점 | +|---|---|---| +| 블록 assert | 추출 첫 쪽 머리글 = 시작 표시면 | Stage 1 (9/9 통과) | +| 목차 대조 | 자료 17행이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Stage 1 (17/17 통과, MISMATCH 0) | +| 권위 T1 |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일치 | Stage 2 (판례 30건 중 29건 통과, 1건 실패) | +| 권위 T2 |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Stage 2 (24건 fulltext 확보) | +| L1 게이트 | S1~S14, L-a~L-e | Stage 5 | +| L3 심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 Stage 5 (별도 단계) |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 차이 기록 (decision_log D-12) +- [x] Stage 0.3~0.5 도구·ID·입력 실재 확인 (공용 preflight 승계)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작성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7행 → 9블록)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87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1행 +- [x] Stage 3 §1 집필 — 재판모델 이행, 경로 P1~P6 확정,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x] Stage 4 파동 A(§0 헤딩·§1·§2.1·§3·§4) — 권위 레지스트리 104행으로 증보(decision_log D-14~D-16) +- [ ] Stage 4 파동 B~F (§2.2·§2.3·§5~§12)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용 `memory_entry.md`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 S0 | PROV-012·slug·case_family를 재도출하지 않고 승계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PROV 검산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 08-31 / S1 | 자료 17행 전부 채택, 행별 목표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 `reading_plan.json` `target_sections` | +| 08-31 / S1 | TOC_MISMATCH 0건 — 표제 치환 없음 | 17행 전부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유사 표제 생성 위험 소멸 | +| 08-31 / S1 | 17행 → 9블록 병합, 미선정 인접구간 2곳 포함 | 연속 범위 병합 규칙 | 위법성(p.495~497)은 채록, 대상청구·제3자보호는 미채록 | +| 08-31 / S1 | offset 38 유지 (9블록 assert 통과) | 각 블록 첫·마지막 쪽 머리글 확인 | 순서 교란 구간(p.312·339·340) 미포함 확인 | +| 08-31 / S2 | 배상금 청구 = 6경로 잠정 분해 | 규칙문서 §0.1·§1.1~1.6 + 13판 p.529~535·795~817 | §4 공통요건이 1개 또는 `해당 없음`일 가능성 | +| 08-31 / S2 | 민법 제766조를 §6.4에 두지 않음 | 규칙문서 §0.2가 불법행위 배제. 골격 v2 §6.4와 충돌 → 계약 범위 확정 | §1.4·§9.4로 이관, §12.7 등재 | +| 08-31 / S2 | '위약벌 감액' 표현 금지 | 2018다248855 전합: 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제103조 무효만 | 본문은 '공서양속 위반 일부 무효' | +| 08-3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소촉법 시행 2026-06-02, 이율 규정 시행 2019-06-01 연 12% | 13판 수치 미사용 | +| 09-01 / S2 | 2018다256023을 등재하지 않고 UNVERIFIED 처리 | law.go.kr 조회 실패 | 동일 명제를 2018다244013·BOOK:RF13:795-817로 대체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예정배상 청구원인 3요소 | BOOK:RF13:529 + PREC:2000다50350 (T2) | VERIFIED | 손해 증명 불요 | +| 무귀책 항변 | PREC:2006다9408 (T2), PREC:2022다290297 [3] (T2) | VERIFIED | 귀책사유는 추정 | +|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항변 아님 | BOOK:RF13:532 + PREC:2012다65973 (T2) | VERIFIED | 13판 각주 2082 | +| 과실상계 불가·감액 참작만 | PREC:2014다200763 (T2) | VERIFIED | | +| 예정액 직권감액·변론종결 기준 | PREC:2022다227619 (T2), PREC:2016다52265 (T2) | VERIFIED | | +| 위약금 = 예정 추정, 위약벌은 특별사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전합 (T2) | VERIFIE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 위약벌 감액 불가 / 제103조 일부무효 | PREC:2018다248855 전합 (T2), PREC:2022다290297 (T2) | VERIFIED | | +| 예정액 초과분 별도청구 불가 | PREC:2007다18478 (T2) | VERIFIED | 예외는 PREC:2016다274270 | +| 예정액 청구 ≠ 실손해 청구 | PREC:99다49644 (T2) | VERIFIED | 별개 청구원인 | +| 법정해제 요건 4~5요소 | BOOK:RF13:795-797 (T2) + PREC:94다16083 (T2) | VERIFIED | 이행제공은 ⑤ | +| 해약금 해제 항변·재항변 요건 | BOOK:RF13:814-815 (T2) | VERIFIED | 민법 제565조 |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PREC:2023다289720 (T2) | VERIFIED | | +| 제548조 제2항 이자에 소촉법 이율 불가 | PREC:2023다289720 [2] (T2), PREC:2011다50509 [1] (T2) | VERIFIED | 2구간 근거 | +|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 PREC:2011다50509 [2] (T2) | VERIFIED | 구간표 셀에 단서 삽입 | +| 소촉법 연 12%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law.go.kr) | VERIFIED | | +|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T1) | VERIFIED | '상당한 범위'는 구 문언 | +| 매매 이전등기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 1개 | BOOK:RF13:825 (T2) + PREC:2018다223054, PREC:2021다220666 (T2) | VERIFIED | | +|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 불가 | BOOK:RF13:295 (T2) + 민사집행법 제263조 (T1) | VERIFIED | | +|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 | PREC:2016다45779 (T2) | VERIFIED | 시효 승계 | +|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UNVERIFIED | 본문 미사용 | +| 13판 각주 2093 사건번호 | OCR 판독 | UNVERIFIED | pinpoint만 사용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억지 공통요건** — P6(등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음을 열어 둔다. +2. **직권감액을 항변으로 오분류** — 주장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 블록의 증명책임 칸에 '피고'로 쓰면 §7이 오염된다. +3. **P5 2구간 붕괴** —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연 12%를 붙이면 즉시 오류(PREC:2023다289720). 원상회복과 제551조 배상을 한 행에 묶지 않는다. +4. **불법행위 오염** — 사건명이 넓어 불법행위 법리가 새어 들어오기 쉽다. 규칙문서 §14-1과 §1.4로 차단한다. +5. **위약벌 '감액'** — 표현 하나가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6. **OCR 인용** — 13판·지원림 OCR을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조문번호는 T0 lead로만. +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 사실이다. 구간표 셀에 조건으로만 적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13판 9블록 141쪽에서 87개 명제를 채록했고, 권위 81건(T1 43·T2 36·T3 1·T0 1)을 등재했다.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은 decision_log D-13의 5건이며 전부 §12.7 후보다. +가장 큰 잔여 불확실성은 §4 공통요건의 실재 여부와 P2/P3의 경로 분리 방식이다. 둘 다 §1 확정 단계에서 판정한다. + +---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 +**상태: 종결(CLOSED).**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확정. + +### 라운드 이력 + +| 라운드 |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게이트 | +|---|---|---|---| +| 1 | (드래프트 생성 직후 기계 게이트만) | — | 19/19 PASS | +| 2 | 3 / 2 / 3 / 2 / 3 / 3 | blocking 3 + 지적 20 전부 처리 | 19/19 PASS | +| 3 (최종) | 3 / 3 / 3 / 3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처리(13건 전부 수용, 2건은 처방 변경 수용) | 19/19 PASS | + +### 최종 산출값 + +- 파일 바이트 288,107 (본문 285,644) +- `content_hash`: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 절 §0~§12 13개 정순, 요건 18개(§4 1 + §5 17), 항변 블록 17개, §6.0 표 24행, §4.4 구간표 13행 +- §12.2 판례 37건 전부 law.go.kr 원문 대조, §12.1 법령 10건 시행일 실측 일치 +- §12.7: UNVERIFIED 5 + UNKNOWN 3 = 미해결 8건 / 해소 8건 / 해당 없음 4건 + +### 위 「Risks and Failure Modes」에 대한 최종 결과 + +1. §4 억지 공통요건 — **회피됨.** 공통요건은 R-PROV012-4-01 하나이고, 라운드 3에서 「P6이 없으면 2요건」이라는 + 조건부 파생 구조까지 폐기하여 번호 없는 요건이 남지 않게 하였다. +2. 직권감액 항변 오분류 — **회피됨.** §6.6(직권 참작사항)으로 분리. +3. P5 2구간 붕괴 — **회피됨.** 구간 3(제548조 제2항 이자)과 구간 5(제551조 지연손해금)를 분리하고 + 소송촉진법 배제를 세 축(제3조 제2항 항쟁 / 제1항 단서 장래이행 / 원본 이행판결 부존재)으로 세웠다. +4. 불법행위 오염 — **회피됨.** §1.4에서 제외하고 §6.4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라운드 3에서 + 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1.3 PROV-034 행)을 추가하고 §3.3·§6.4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5. 위약벌 '감액' — **회피됨.** 문서 전체에서 위약벌 문맥에 '감액'을 두지 않았다. +6. OCR 인용 — **회피됨.** 13판 표제는 §12.4에만 두고 이율 수치는 §12.1 법령에서만 인용. +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회피됨.** 상행위성은 §12.7에 UNKNOWN으로 남기고 구간표에 조건으로만 적었다. + +### 라운드 3에서 새로 해소된 권위 (Evidence Ledger 갱신) + +| 명제 | 권위 | 결과 | +|---|---|---| +|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 | PREC:82다카1533 전합 (T2, ID 97424) | **VERIFIED** — §2.1·§1.3에 등재 | +| 제70조 제1항 요건 불비 시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 | PREC:2014다232913 (T2, ID 178177) | **VERIFIED** — §3.1·§10.3에 등재 | +| 위약벌 약정의 채무불이행에도 귀책사유 추정·무귀책 면책 | PREC:2022다290297 판시 [3]·[4], 이유 2.나.3)가) | **VERIFIED** — §6.1.1을 확정 서술로 전환 | +| 근로기준법 제20조 예외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 PREC:2006다37274 | **인용 철회** — 원문에 판시 없음(`증명`·`입증` 0건). 재항변 구조로 도출 | +|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 — | **UNVERIFIED 신규** — §6.4에 별도 행 분리 | +|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VERIFIED** — 라운드 2에서 해소, 본문 사용 중 | + +### 산출 경로 + +-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판단 근거: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149행) +- 수정 전 백업: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ackup_before_round3fix.md` (md5 6bd108352a713b0e07d006468fe35b4a) diff --git a/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8ea5c1 --- /dev/null +++ b/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73 @@ +# 변상금 청구(PROV-013) 요건사실론 문서 v1 — 1차 드래프트 + +## Objective + +사건종류 `변상금 청구`(PROV-013, slug `byeon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고,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2블록/14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2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66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1)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변상금'의 요건사실. 무단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상 약정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부 포함), 연수비·교육비 조건부 반환, 임직원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Non-Scope** — 다음은 §1.4에 negative scope로 명시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행정상 부과·징수 절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감사원 변상판정의 집행(감사원법 제31조·체납처분 경로), +공법상 변상금 120% 가산의 민사 산정에의 전용.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gpt, 14행 3열표, URL표 없음) — **_0·_2 부존재** +- 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41,201바이트) — **배치 3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id = PROV-013`, `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 leaf 137 assert와 PROV 서수 검산을 통과시킨 확정값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고, 블록마다 첫 쪽·마지막 쪽 assert로 검증했다(12/12 통과). +3. `law_as_of = 2026-09-01`. 이율·기간 수치는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만 쓴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P7(납부 변상금 환급)과 P6(구상금)은 목적물도 점유도 공유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유력하다. 이 판단이 §6·§7·§8의 조인 키를 전부 + `-5-nn`으로 바꾼다. +2. **P1(부당이득)과 P2(불법행위)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13판 p.207은 청구권 경합이라고 하면서도 +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이 갈린다. + 갈리는 지점이 실재하므로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1 집필에서 확정한다. +3.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을 §9.4에 어느 강도로 쓸 것인가.** + 2011다76402 전합은 두 권리가 별개이고 액수가 다르다고만 했고 상계·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기준.** 13판은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다룬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독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Stage 3 §1 +Stage 3 §1 ─→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 + +의존 순서가 병렬성보다 우선한다.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고, §5는 §4 뒤여야 배타성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며,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reading_notes.md`) |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회계관계직원 책임 | law.go.kr 조문 원문 (13판에 전용 목 없음)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LM=`)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SW/precInfoP.do?mode=0&evtNo=` |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 holding | 위 엔드포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 청구취지 문형·절 번호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ier 3, §2.2·§10.4에서만) |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로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에서 실행. +- **게이트에 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한 뒤 PASS를 신뢰한다**(MEMORY 배상금·동산인도 교훈: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잔여는 §12.7.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plans/변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tmp/rf_draft/byeonsanggeum-cheonggu/**` 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통독 및 대조 (차이 1건: D-09) +- [x] Stage 0.4 ID·slug (상위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4행 → 12블록)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값 사용, 재실측 없음) +- [x] Stage 1.4 경계 규칙 판정 + 블록별 첫·마지막 쪽 assert (12/12)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102개 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6건 (T2 22 / T1 42 / T0 2)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완성·content_hash·보고 +- [ ] MEMORY.md 병합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_1` 14행 전부 채택, 기각 0건 | 13판 원문 대조에서 14행 모두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를 실제로 담고 있었다 | 독서 블록 12개 확정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정본 txt에 14개 표제가 문자열 그대로 존재 | §12.4를 목차 원문으로 채울 수 있다 | +| 2026-09-01 / S1 | offset 재실측하지 않고 preflight 값 사용 | 공용 preflight §2, 작업지시의 명시 금지 | 12블록 assert로 대체 검증 | +| 2026-09-01 / S1.5 | 공법상 변상금·감사원 변상판정은 13판 인접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부존재. 골격 원칙, MEMORY 교훈 | 법령·판례로만 세운다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15%/12%) 불채택 | 6, 9 | 대통령령 003984 원문 + 부칙 경과조치를 §4.4 같은 행에 병기 | +| 2026-09-01 / S2 | 규칙문서의 2002다74152 선고일(2006.10.26)을 2006.11.16으로 정정 | law.go.kr 원문. 내부 규칙문서는 Tier 3 | 규칙문서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 2026-09-01 / S2 | 66다615 전합·2009다102452는 등재만 하고 status 미확인 | 조사 예산 내에 조회하지 못함 |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를 §12.7로 이월 | +| 2026-09-01 / S0.2 | 골격 v2 원칙 8의 "§12.5" 표기를 §12.6으로 읽음 | v2 §12 목록과 2가 §12.6=학설 | v2 패치 후보로 보고, 파일은 수정하지 않음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 2011다76402 전합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 확인 | 이 사건종류의 정면 근거. 13판 p.208·p.965에서도 재확인 | +| 무단점유자의 반환 부당이득 =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조정대부료 아님) | 2011다76402 전합 판결요지 (나) | 확인 | §5 원금 산정 | +|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는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2013다3576 판결요지 | 확인 | §6.4·§11.3 |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 2023다210991 판결요지 [1] | 확인 | §1.4·§11.3 | +| 주문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안 된다 | 2015다244432 판결요지 | 확인 | §2.3·§10.4 | +|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오신의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 13판 p.209~210 + 민법 제197조 원문 + 2010다42624·42631 | 확인 | §6.1 | +|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악의를 증명한다 | 13판 p.970 + 민법 제748조·제749조 원문 | 확인 | §4.4 2구간의 근거 | +| 장래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 | 13판 p.142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확인 | §4.4·§9.3 | +|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법령ID 003984) 조문 원문, 시행 2019-06-01, 2026-09-01 현행 | 확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동반 | +| 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 13판 p.213 각주 877(66다615 전합) | **미확인** | 사건번호 미조회. §12.7 이월 | +| 연수비 비례반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13판 p.530(근로기준법 제20조 관문)만 존재 | **미확인** | 규칙문서 §4.7과 2017다202272 전문 확인 필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명칭 오염** — `변상금`을 `배상금`(PROV-012)의 법리로 채우는 것. 배상금 문서는 이미 산출되어 있고 + 그 배타 축은 '계약의 존속 여부'인 반면 변상금의 배타 축은 '금전의 발생근거와 집행절차'다. 다르다. +2. **공법/사법 혼용** —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넣거나,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민사 문형으로 쓰는 것. + 2011다76402 전합이 두 권리의 액수와 목적이 다르다고 명시한 것이 방어선이다. +3. **§4 승격 오류** — P1(부당이득)의 '피고의 점유' 요건을 §4로 올리면 P6(구상)·P7(환급)이 무너진다. +4. **부인/항변 혼동**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손해가 없다/적다"와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 (13판 p.532). 이를 §6 블록으로 만들면 L-d와 R2에서 실패한다. +5. **주문 종기 오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표시다. +6. **시효 기산점과 지체 기산점의 혼동** —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으로 시효가 진행하지만 지체책임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다. 두 축을 같은 표에 섞으면 §4.4가 무너진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Stage 0~2)를 완료했다. 12블록 93쪽을 정독해 명제 102개를 노트로 남겼고, 권위 66건 중 22건을 +T2로, 42건을 T1으로 확정했다. 미해결로 §12.7에 넘길 항목은 위 Evidence Ledger의 '미확인' 3건과 +아래 §12.7 후보다. + +**§12.7 후보** +1.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66다615 전합, 2009다102452 (사건번호·선고일 미조회). +2. `UNKNOWN — 자료 부족`: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비례반환 조항 유효성 판단 기준(13판에 전개 없음). +3. `UNKNOWN — 판례 없음`: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의 중복 조정 방법(2011다76402 전합은 액수가 + 다르다고만 하고 공제 방법을 판시하지 않았다). +4. `UNVERIFIED — holding 미대조`: 2018다248855·248862 전합(위약벌 감액 부정), 2017다202272(위로금 반환), + 2016다271226·2022다309474(구상). 본문에 쓰려면 전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diff --git a/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20da37 --- /dev/null +++ b/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38 @@ +# 보관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보관금 청구`(PROV-014, `bogwangeum-cheonggu`)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물은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로 적재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2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56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52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7)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병합 후보 |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부수급부, 판결효과. + +**Non-Scope** — 형사 횡령·배임, 공탁 절차 자체, 정부보관금 환급의 행정절차, 신탁법상 수익권 행사, +피고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G형`(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보증금·계약금·선급금·대여금· +투자금·신탁금)은 §1.3·§1.4에서 경계로만 다루고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라우팅한다.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gpt, 단일 출처, 12행 3열 표)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48.6KB, 16개 최상위 절, A~G 7분류)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 `lawSearch.do`), law_as_of = 2026-09-01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id = PROV-014`, `slug = bogwangeum-cheonggu`, R-ID 접두 `R-PROV014-` 는 상위 Root가 + 확정한 정본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2. PDF offset = 38. 9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 PASS했으므로 이 범위에서 유효하다. +3. `action_type = 이행`이 `case_family =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4. 배치 3 규칙에 따라 §4·§5 요건 블록과 §6 항변 블록의 헤딩은 **전부 `####`(H4)** 로 고정한다. + `#####`(H5)를 쓰지 않는다. +5. §0 front matter는 `---` 로 열고 `---`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F형(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과 부당이득 경로가 각각 + "원고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를 무너뜨린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수 있다(D-17). +2. **임치 경로와 위임 경로의 병합형태.** 2023다258504가 "사용 목적 교부 시 별도 임치 불성립"을 + 원칙으로 세워 두 경로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예비적 병합.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병존 + 가능성이 있어 §1.2에서 조건부 기술이 필요하다(D-06). +3. **E형(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을 독립 경로로 세울 것인가.** 전용 법리를 확보하지 못했다(D-14).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4, §2.1)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C(§5) → 파동 D(§6,§8,§9,§2.2~2.3) + →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 → Stage 5 게이트·skeptic → Stage 6 §0 최종화 +``` + +의존 순서의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S6).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S7). + +## Source and Tool Plan +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검증 | +|---|---|---| +| 임치·소비임치의 실체 요건 | 민법 제693조·제698조~제702조 원문 | law.go.kr DRF, 시행 2026-03-17 | +|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구별 | 대법원 2023다258504 | 전문 확인 (T2) | +| 시효 기산점 | 2020다220140(임치) / 2023다258504·2022다217117(위임) | T2 / T2·T1 | +| 위임 정산금 요건·증명책임 | 제13판 926~933 + 2016다11295 | T2 | +| 예금 성질·지체책임 | 2023다218353 | T2 | +| 지체 기산사건(위임) | 2021다215060 | T2 | +| 불법원인급여 예외 | 2024다292464 | T2 | +| 이율 수치 | law.go.kr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촉법 제3조 대통령령) | 시행일 병기 | +| 청구취지 문형 | 규칙문서 §8.1~8.11 | T3, 참조만 하고 복제 금지 |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이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 특히 주의: S6(§4·§5 ID 교집합 공집합), S9(사건번호 §12.2 등재 — 2001다74728·91다520·2011다102851은 + 본문에 쓰지 않으므로 애초에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 S11(§4.4↔§2.2 문언 일치), L-b(`연 N%` 옆 시행일). +- L3 심사 R1~R6는 Blind Legal Skeptic이 별도 단계로 수행한다.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3곳뿐: 위 Deliverables 표의 경로. +- 하위 에이전트(Agent/Task)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docs)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 대조 +- [x]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4-`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2항목, TOC_MISMATCH 0) +- [x]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preflight의 38 적용) +- [x] Stage 1.4 경계 판정 (9블록)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6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판례 T2 6건 / T1 4건 / 미확인 3건)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skeptic +- [ ] Stage 6 §0 최종화 + +## Decision Log + +세부 판정은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7)에 있다. 요약: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단일 출처 12항목 전부 채택 | 12개 모두 13판 목차 원문과 정확히 일치(TOC_MISMATCH 0) | 유사 표제 대체 불필요 | +| 2026-09-01 / S1 | 12항목 → 9블록 병합 | 부당이득 4항목이 955~974에 연속 | 블록 G가 20면으로 최대 | +| 2026-09-01 / S1.5 |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 목차 전문 grep 결과 표제 0건 | A형 요건은 조문+판례로만 세운다. 임대차 보증금·도급 선급금으로 메우지 않는다 | +| 2026-09-01 / S2 | 경로 배타 축 =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 2023다258504 (T2) | 임치·위임 경로는 원칙적으로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 2026-09-01 / S2 | 시효 기산점을 경로별로 분리 | 2020다220140 vs 2023다258504 (둘 다 T2) | §11.3 오류 카탈로그 1번 항목 | +| 2026-09-01 / S2 | 지체 기산사건을 경로별로 분리 | 2021다215060 vs 2023다218353 (둘 다 T2) |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지 않고 §5.P#.4에서 갈린다 | +|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실측값만 사용 | 13판 블록 I 수치 미사용 | 연 5%/6%/12% 전부 시행일 병기 | +| 2026-09-01 / S2 | 사건번호 3건 본문 인용 금지 | Open API 검색 실패 | 91다520·2011다102851은 대체 근거 사용, 명제는 UNVERIFIED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이 전 블록에 유효 | 9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91/132/147/849/926/939/955/1270/1276 전부 PASS | +| 13판 목차명 12건 일치 | `_목차_페이지표시.txt` NFC 대조 | VERIFIED | 행번호 기록 완료 | +|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 목차 전문 grep `임치|보관|공탁|에스크로|신탁` | VERIFIED | 표제 매치 0건 | +| 민법 임치·위임 조문 현행성 | DRF lawService, 시행 2026-03-17 | VERIFIED | 제693~702조, 제684~688조 | +| 소촉법 이율 연 12% | DRF,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 VERIFIED | 개정 2019.5.21 제29768호 | +| 소촉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적용례 | DRF 빈 CDATA / lsInfoP SPA | **UNVERIFIED** | §12.7로 이월 | +| 2023다258504 holding | DRF prec ID=613091 전문 | VERIFIED (T2) | 사건명 '보관금반환청구' | +| 2020다220140 holding | DRF prec ID=228547 전문 | VERIFIED (T2) | | +| 2016다11295 holding | DRF prec ID=183467 전문 | VERIFIED (T2) | 사건명 '보관금반환' | +| 2021다215060 holding | DRF prec ID=242017 전문 | VERIFIED (T2) | | +| 2023다218353 holding | DRF prec ID=235527 전문 | VERIFIED (T2) | | +| 2024다292464 holding | DRF prec ID=616515 전문 | VERIFIED (T2) | 2026-01-29 선고, 최신 | +|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여부 | DRF prec ID=152073 판결유형 | VERIFIED (T1) | 이유 전문 미독 | +| 91다520 / 2011다102851 / 2001다74728 | DRF lawSearch 검색 실패 |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 +| E형(에스크로) 전용 법리 | 13판·판례 모두 미확보 | **UNKNOWN** | 계약 해석 문제로 처리 | +|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 조문 미조회 | **UNKNOWN** | §1.4 negative scope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 오분류가 문서 전체를 무너뜨린다.** 규칙문서 §0.4가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 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고 경고한다. + §1.1을 잘못 세우면 §4~§9가 전부 오염된다. +2. **13판 표제 없음을 유사 표제로 메우려는 유혹.** 임대차 보증금반환(890~)·도급 선급금(921)이 + 물리적으로 가까워 특히 위험하다. 규칙문서 §12 금지규칙 30·31과 MEMORY의 반복 교훈이 같은 방향이다. +3.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면 S11을 통과해도 법리가 틀린다.** 경로별 기산사건이 정반대다(D-08). +4. **§4가 비는 결과를 억지로 채우는 것.** 골격 v2 원칙 2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비·동산인도에 + 선례가 있다. +5. **소송촉진법 이율의 항쟁 상당성.** 보관금은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제3조 제2항이 + 자주 문제된다. `연 12%가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R5 감점.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 완료. 12개 13판 항목을 9개 독서 블록으로 병합해 정독했고(TOC_MISMATCH 0, offset assert +9/9 PASS), 56개 명제를 발췌했으며, 권위 52건을 등재했다(판례 T2 6건). 최종 문서는 §0 stub만 존재한다. + +미해결(§12.7 후보): +1.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의 **부칙 적용례 문언** — `UNVERIFIED` +2. **E형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의 전용 요건 — `UNKNOWN` +3.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규율 — `UNKNOWN` +4. 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사건번호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사용 +5.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 증명책임**의 판례·학설 대립 — 본문은 판례(수익자증명설 취지)로, + 학설은 §12.6으로 격리 + +--- + +## 진행 상태 (2026-09-01, 집필 단계 1 종료) + +- 완료: §0(front matter 완성) / §1(1.0~1.4) / §2.1 / §3(3.1~3.5) / §4(4.1~4.4). 47,894 bytes. +-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기계판독 문언이 확정된 뒤에 작성한다.` 한 줄씩 자리만 있음. +- 미작성: §5 ~ §12. 절 순서는 §0 → §4까지 정상. +- R-ID 채번 현황: `-4-` 공간에 01, 02 사용. `-5-` 공간은 미사용. +- authorities.jsonl 52행 → 68행(민사소송법 12개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법 2 + 금융실명법 1 추가, 전부 T2). +- 다음 단계 인계 사항은 decision_log.md의 D-18 ~ D-24. + +--- + +## 종결 (2026-09-01, 라운드 3 종료) + +**상태: 완료(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216,382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6의 계산식 적용). + 전 S 게이트 통과 + R1~R6 전부 3점 이상 + §12.7 미해결 존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nt_hash`: `sha256:7113d5c2a92dd6455a2b91ba97932eb42f4f871a639bb807895fdb19f646068b` (본문 214,234 bytes). +- 게이트: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S1~S14 · L-a~L-e · F9 · F7 · S7투영 + **22건 전부 PASS, 실패 0건**. §7 15행 투영(요건 15건, 항변 블록 12건). + +### 라운드별 skeptic 점수 +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 +| 2 | 3 | 3 | 3 | 4 | 3 | 3 | +| 3 | 3 | 3 | 4 | 4 | 3 | 4 | + +###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 +blocking 1건과 지적 16건 전부 수용. 반박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 D-41 ~ D-50. +지적 7 ③만 조문 번호를 원문에 맞추어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 시행령 제7조)로 고쳐 반영했다. + +### 남은 미해결 (§12.7, 10건) + +1. 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공격방법이라는 기판력 명제 — `UNVERIFIED` (**최우선**, 후소 각하 직결) +2. 비용상환청구권과 반환·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UNVERIFIED` (**최우선**, 주문 변형 직결) +3. 소비임치(P2)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4.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합산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조문은 확정) +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의 전용 요건 — `UNKNOWN` +6. 조건부 예치 경로의 규범적 근거(R-5-09·R-5-10) — `UNKNOWN` +7. 제13판 변제공탁 항목의 독서 — `UNKNOWN` +8. 정부보관금·공탁금의 환급 절차 — `UNKNOWN` +9.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10.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3건(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 `UNVERIFIED`, 본문 미등장 + +### 인계 + +- MEMORY.md 병합 후보: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 자체는 미수정). +- 라운드 3 이전 백업: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backup_round3_pre.md`. +- 게이트 재실행: `GATE_ROUND="round N" GATE_REPORT=gate_report_roundN.md python3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py` + (§7을 자동 재투영하므로 §4·§5·§6을 고친 뒤에는 반드시 돌리고, 그 다음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한다.) diff --git a/plans/보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보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ad0fb2 --- /dev/null +++ b/plans/보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231 @@ +# 보상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PROV-015) + +## Objective + +사건종류 「보상금 청구」(PROV-015, `bo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를 기록한다. 집필(Stage 3~4)·게이트(Stage 5)·심사는 후속 단계가 이어받는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0 stub)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작성됨(identity 필드 + §1~§12 UNKNOWN placeholder) | +| ExecPlan | `plans/보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작성됨(11개 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작성됨(명제 73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작성됨(59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작성됨(D-01~D-14)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작성됨 | +| PDF 추출 원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blocks/B1~B11.txt` | 작성됨(재사용 가능) | +| law.go.kr 응답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api/*.xml` | 작성됨(재사용 가능)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지는 '보상금' 청구. 사법상 보상약정(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의 지급·양도, 단체(어촌계·조합·종중)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선박소유자에 대한 직접 재해보상,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Non-Scope** — 토지보상법 제85조의 보상금 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재결·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공법상 당사자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 개별 특별법상 보상. 이들은 §1.4 negative scope로 명시하되 요건사실을 쓰지 않는다.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gpt, 3열 표 13행, URL 표 없음). `_0`·`_2`는 실재하지 않는다.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실재. 배치 3은 자료와 같은 디렉터리) +-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전문 통독 완료) + 프롬프트 `` 오버라이드 6건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 이 이 사건의 독서 범위 전역에서 유효하다 — 11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로 확인했으므로 **가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 되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라는 상위 Root의 판정을 그대로 받는다. +3. 재판모델은 **이행**이다(잠정). §1.0에서 확정한다. +4.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가 아니다(배치 3 규칙 2).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 # | 질문 |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 | +|---|---|---| +| Q1 |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아니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잠정 판단은 후자다(D-13). 만약 전자로 가면 §4·§5·§7의 R-ID 집합이 통째로 바뀐다. **집필 최종 라운드에 이를 뒤집지 않는다**(MEMORY 교훈: 경로 개수를 최종 라운드에 바꾸면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 +| Q2 | 수령권 확인 + 지급 병합(규칙 §6.3)을 이유로 §3.2 확인의 이익을 조건부 필수 항으로 둘 것인가 |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골격상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다. 병합형이 실무상 존재하므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조건부 서술로 갈 여지가 있다 | +| Q3 | P1(약정보상금)과 P6(부당이득)의 병합형태가 예비적인가 선택적인가 | 약정이 유효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 → 예비적**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권리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P6은 피고가 달라 단순 병합일 수 있다. `joinder_mode` 단일 값 선정에 영향 | +| Q4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3년(제92조)을 §3.3(기간)에 둘 것인가 §6.4(시효 항변)에 둘 것인가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6.4가 맞다. §3.3에는 성질·효과 판정만 둔다(도과 시 **본안 기각**, 소각하 아님) | +| Q5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범죄피해 등)의 기간·절차 |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12.7로 넘긴다 |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규칙·골격 읽기, ID 동결, stub) ─┐ +Stage 1 (자료 병합 → reading_plan) ─┼→ Stage 1.5 (11개 블록 정독 → reading_notes) +Stage 2 (권위 검증 → authorities.jsonl) ─┘ │ + ↓ +Stage 3 §1 확정 ─→ 파동 B(§3, §4.1~4.3, §4.4, §2.1) ─→ 파동 C(§5) ─→ 파동 D(§6, §8, §9, §2.2~2.3) + ─→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 ─→ Stage 5 게이트 S1~S14 +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 +조사 단계는 Stage 0~2까지다. Stage 3 이후는 후속 에이전트가 이 계획과 스크래치를 입력으로 받는다. + +## Source and Tool Plan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13판 제13판 원문(블록 B1~B11). T2.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law.go.kr Open API(`DRF/lawSearch.do`, `DRF/lawService.do`). 응답은 `api/`에 저장 후 grep. +-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금지규칙**: 규칙 문서(내부 규칙이므로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는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근로·선원 재해보상): 법령 원문으로 요건을 세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 +- **조사 단계 검증(완료)**: TOC 목차명·시작면 대조(13/13 일치),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11/11 PASS), authorities.jsonl JSON 파싱(59/59 유효), 규칙 문서 절 번호 실재 확인(69개 헤딩). +- **집필 단계 검증(예정)**: 게이트 스크립트로 S1~S14 + 린트 L-a~L-e. §7은 스크립트 투영.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 +- `git add`/`commit`/`push` 실행하지 않았다. +- 쓰기는 세 경로에만 했다: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 +- MEMORY.md 갱신분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에 남긴다(Root가 직렬 병합).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 관련부/evidence-policy/PLANS)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재도출 없이 확정값 채택), leaf 137 assert는 상위 Root 통과분 승계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자료 `_1` 1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5`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13행 전부 채택 + 보완 2건) +- [x] Stage 1.3 오프셋(재실측 대신 preflight 값 + 블록별 assert)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목차 다음 표제 시작면으로 종료면 판정)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Stage 3 §1 확정 +- [ ] Stage 4 절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나머지 필드 채우기, verification_status 계산 + +## Decision Log + +전체는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4). 요지만 옮긴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0.4 | PROV-015·`bosanggeum-cheonggu`·`R-PROV015` 재도출 없이 채택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 통과 확정값, 레지스트리에 id·slug 필드 부재 | §0 stub 동결 | +| 2026-09-01 / 1.2 | 자료 13행 전부 채택, 폐기 0 | 단일 출처이므로 다수결 불가. 13행 모두 특정 절의 특정 명제로 귀속 판정됨 | reading_plan의 `target_sections` | +| 2026-09-01 / 1.2 | 조합 당사자적격·성립요건 2개 표제 보완 채택 | 손익분배만으로는 분배 경로의 원고적격을 세울 수 없음. 목차 실재 표제 사용 | 블록 B6 확장 | +| 2026-09-01 / 2.3 | 13판 lead **94다31020 미등재·미사용** | law.go.kr 검색 2개 모드 모두 불일치 | UNVERIFIED 처리, 대체 권위 확보 | +| 2026-09-01 / 2.2 | 대체 권위 **99다71931·97다27619·98다46167**을 T2로 확보 | 세 판결의 전문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5.P4의 직접 근거가 T2로 유지됨 | +| 2026-09-01 / 2.3 | 소촉법 이율은 13판 수치가 아니라 law.go.kr 조회값 사용 | 골격 금지규칙 8, `` 6 |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칙 경과조치 | +| 2026-09-01 / 2.2 | 근로·선원 재해보상은 13판 전용 목 부재 → 법령 원문으로 요건 구성 | 목차 전수 grep 결과 표제 없음 | 근로기준법 8개조·선원법 3개조 T1 확보 | +| 2026-09-01 / 조사 | 민사/행정 경계를 조사 단계에서 확정 | 규칙문서 §0.1·§1·§7.1 + 토지보상법 제85조·제30조 | §1.4 negative scope 골격 확정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자료 13개 목차명·시작면이 13판 목차 정본과 일치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grep | VERIFIED | TOC_MISMATCH 0건 | +| offset = 38 이 p.91~1288 전역에서 유효 | 11개 블록 pdftotext 첫 쪽 머리글 assert | VERIFIED | 11/11 PASS | +| 총유물 분배에 총회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는 지급청구는 청구원인 흠결 | 13판 p.414 + 대법원 99다71931 전문 | VERIFIED (T2) | 어촌계 손실보상금에 직접 적용 | +| 손실보상금 분배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 | 대법원 97다27619·98다46167 전문 | VERIFIED (T2) | 판단기준까지 확보 | +|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의 사법상 법률행위 | 대법원 95다6601 전문 | VERIFIED (T2) | 참조조문이 구 공공용지취득특례법 → §12.1에 현행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기재 필요 | +| 대상청구권 요건사실 2개(+시효취득형 3번째) | 13판 p.535~536 | VERIFIED (T2, 교과서) | 직접 근거 판례 추가 확보 필요 | +|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대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전문 | VERIFIED (T2) | P3 경로의 외곽 경계 |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3요건 | 13판 p.529 | VERIFIED (T2, 교과서) | 대법원 2016다52265로 지연손해금률 약정의 예정성 보강 | +| 부당이득에서 급부형은 원고, 침해형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을 다툼 | 13판 p.955~956 | VERIFIED (T2, 교과서) | §6.0 부인/항변 구별의 핵심 축 | +| 금전 현존이익은 추정되고 부존재는 수익자가 증명 | 13판 p.968~969 | VERIFIED (T2, 교과서) | 수익자증명설. 판례 사건번호 추가 확인 필요 | +|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law_as_of 2026-09-01) |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 | VERIFIED (T1) | 부칙 경과조치 2건 포함 |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민법 제379조(현행 시행 2026-03-17) | VERIFIED (T1) | |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92조 | VERIFIED (T1)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특칙 | +| 동일 사유의 다른 법령상 금품 수령 시 사용자 책임 면제 | 근로기준법 제87조 | VERIFIED (T1) | §9.4 이중회복 통제의 실정법 근거 | +| 선원법 유족보상 1,300일분/1,000일분 | 선원법 제99조 | VERIFIED (T1) | 규칙문서 §7.3 기재와 일치 | +|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제2항 | VERIFIED (T1) | §1.4 negative scope |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범죄피해 등)의 기간·절차 | — | UNKNOWN | 조사 미완. §12.7 | +| 손실보상금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13판 p.152~157에 전용 서술 없음 | UNKNOWN | §12.7 | +| 13판 lead 94다31020 | law.go.kr 검색 모드 1·2 | UNVERIFIED | 본문 사용 금지. 대체 권위로 명제는 유지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민사와 행정을 뒤섞는 것**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이다. 자료 `_1`에는 이 경계가 전혀 없어서 자료만 따라가면 토지보상법상 증감소송을 민사 요건사실로 쓰게 된다. §1.4를 형식적으로 채우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2. **§4를 억지로 만드는 것** — 경로 6개의 발생근거가 전부 달라 공통 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골격 원칙 2를 어기고 공통 요건을 창작하면 R1 심사에서 실패한다. +3. **명칭에 이끌린 법리 오적용** — '보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체보상금은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공법상 손실보상 법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규칙 문서 §8.1이 명시). +4. **이중전보** — 손실보상·산재보험 급여·민법상 손해배상·부당이득이 같은 손실을 겨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7조 같은 조정규정을 §9.4에서 다루지 않으면 중복 만족을 방치한다. +5. **악의 수익자의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지연손해금으로 이중 계상하는 것** — 반환범위 자체와 부수급부를 구별해야 한다. +6. **T0 lead 유출** — 13판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8건이 미확인 상태다. 집필자가 이를 본문에 쓰면 S9·R6에서 실패한다. authorities.jsonl에서 `used_by: []`이고 `status: 미확인`인 항목은 본문 금지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검증됨**: 13판 목차 대조(TOC_MISMATCH 0), 11개 블록 독서와 발췌 노트 73개 명제, offset assert 11/11, 권위 레지스트리 59행(T1 33·T2 18·T0 8), 규칙문서 절 색인, 결정 로그 14건, §0 stub. + +**미해결(§12.7로 이관)**: +- 개별 특별법상 보상(징발보상금, 범죄피해 구조·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의 신청기관·불복절차·제소기간 — `UNKNOWN — 개별 특별법 미조회` +- 손실보상금·분배금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UNKNOWN — 13판에 전용 서술 없고 특별법·판례 미조회` +- 대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교과서 외) — `UNVERIFIED —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 금전 현존이익 추정 법리의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13판 각주 lead 8건(94다31020, 2002다28340, 2001다68082, 2005다28990 등)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52조 조문 원문 API 조회 — T0에 머물러 있음. 집필 전 T1 승격 필요 +- `PREC:2022다227619`, `PREC:2019다272275`, `PREC:2007다18478` 은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된 T1이다. §6.1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으로 T2 승격이 필요하다(`` 2) + +---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 +**상태: 완료.** 3라운드 상한을 모두 사용하고 종결하였다. + +### 산출물 + +| 항목 | 값 | +|---|---| +| 최종 파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 크기 | 217,878 바이트 (라운드 2 종료 시점 198,831에서 +19,047) | +| 절 | §0~§12 열세 개, 번호·순서 그대로 | +| 요건 ID | R-PROV015-5-01 ~ -5-21 (21개). §4는 `해당 없음`이므로 §4 요건 0개 | +| 항변 블록 | 20개 (6.1 아홉 / 6.2 일곱 / 6.3 둘 / 6.4 하나 / 6.5 하나). 라운드 2의 17개에서 6.1.8·6.1.9·6.2.7 신설 | +| §6.0 표 | 35행 (부인 15 / 항변 20). 라운드 2의 32행에서 +4행, -1행 | +| §2.2 표 | 8행. P3·P6을 각각 두 행으로 분리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 content_hash | `sha256:4e29ffd6a7d15f3395e6e9d969d22bb5ec1d9b22fcbb132d222e658d348cb047` | + +### 게이트 +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계약 항목 S1~S14 + L-a~L-e 열아홉 개 전부 PASS. 자체 추가한 S15·L-f도 PASS. FAIL 0. + +### 라운드별 심사 점수 + +| 라운드 | R1 | R2 | R3 | R4 | R5 | R6 | blocking | +|---|---|---|---|---|---|---|---| +| 2 | 4 | 3 | 3 | 4 | 3 | 2 | 1건 | +| 3 | 3 | 2 | 3 | 4 | 2 | 3 | 0건 | + +라운드 3의 지적 15건 중 13건을 요구된 형식 그대로 반영하고 2건(§6.0 표의 성질 열에 제3의 값을 도입하라는 지적 4(b)·12)은 골격 v2 제6부 S13의 두 값 체계를 근거로 형식을 변형하여 실질만 반영하였다. 지적 8의 비채변제 블록은 §6.2(권리멸각)가 아니라 §6.1(권리장애)에 두었다. 근거는 전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항목에 있다. + +### 종결 시점의 위 「Risks」 대비 결과 + +| 착수 시 식별한 위험 | 결과 | +|---|---| +| 민사와 행정의 혼입 | §1.4에 여덟 개 배제 항목을 세웠고, 라운드 3에서 「실질이 행정소송인 청구를 민사로 제기한 경우」의 절차효과를 2015다215526으로 확정하여 경계의 사후처리까지 채웠다 | +| §4를 억지로 만드는 것 | 만들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을 유지하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 명칭에 이끌린 법리 오적용 | P2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경로로 분리하고 성질결정을 5.P2.1의 첫 관문으로 두었다 | +| 이중전보 | 라운드 3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제2항을 배선하여 §9.4·§4.4·6.2.7의 3층 구조로 정리하였다. 착수 시 예상한 근로기준법 제87조만으로는 면책 범위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이 라운드 3에서 드러났다 | +| 악의 수익자 이자의 이중 계상 | §4.4에 전용 별표를 두어 구간표 층위에서 분리하였다 | +| T0 lead 유출 | 유출 없음. 미확인 사건번호 네 건은 §12.7에만 남았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S9로 확인) | + +### 착수 시 미해결로 적었던 항목의 처리 + +| 착수 시 미해결 | 종결 상태 | +|---|---| +|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기간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1항 | +| 손실보상금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2항 | +| 대상청구권을 직접 지지하는 판례 | 미해결 유지. §12.7 UNKNOWN 제4항 | +| 금전 현존이익 추정의 판례 사건번호 | 해소. BOOK:RF13:968-970으로 근거를 확정하고 §12.6 학설 절에 배분을 밝혔다 | +| 13판 각주 lead 여덟 건 | 네 건(94다31020·2002다28340·2001다68082·2005다28990)은 미확인으로 §12.7 UNVERIFIED 제8항에 남았고, 나머지는 대체 판례로 확보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52조 T0 | 해소. 라운드 1에서 원문 조회로 T1 승격 | +| 2022다227619·2007다18478 T1 | 해소. 라운드 2에서 전문 확인으로 T2 승격 | +| 2019다272275 T1 | 미해소. 전문 미확인이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고 §12.2 상태 열을 UNVERIFIED로 낮추었다. §12.7 UNVERIFIED 제7항 | + +### 종결 시점의 미해결 (§12.7 정본) + +UNKNOWN 여섯 건 —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기간 / 손실보상금 고유의 시효 기산점 / P2 지체상금 고유의 기산점 / 대상청구권의 적극적 요건 판례 / 공고형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 P5 요양·휴업보상의 지체 기산일. +UNVERIFIED 세 건 — 2019다272275 전문 미확인 / 미확인 사건번호 네 건 / 6.1.5 증명책임 배분의 개별 근거. + +### 후속 처리가 필요한 것 + +- `MEMORY.md` 병합. 이 작업은 병렬 실행 규칙에 따라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 추가할 항목은 `tmp/rf_draft/bo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에 붙여넣기 가능한 형태로 있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커밋. 이 작업은 git 조작을 하지 않았다. diff --git a/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51ebce --- /dev/null +++ b/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83 @@ +# 보증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보증금 청구`(PROV-016)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보증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1개 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106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4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최종 단계에서 작성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표지 아래 실재하는 민사 청구권 전부를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 +**Non-Scope** — 공법상 부과처분·손실보상·정비사업 처분에 따른 금원, 형사공탁, 가사·행정 사건. +피고 측 반소 자체의 요건(본소에 대한 항변은 §6에서 다룬다).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문서가 담당). + +## Known Inputs + +- 확정값: `case_kind_id` PROV-016 / `case_kind_slug` bojeunggeum-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16` / `law_as_of` 2026-09-01. **재도출 금지.**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gpt, 15행). **`_0`·`_2` 부존재.**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실재, 15장). +- 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11개 블록 전부 assert 통과).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 `` + 오버라이드 6건. + +## Material Assumptions + +1. 이 사건종류의 13판 전용 목은 `2) 보증금반환청구`(890~909) 하나뿐이고 나머지 경로는 일반 요건목에서 조립한다. +2. 자료 `_1`은 논점 지도이며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이다. +3. `case_family`와 `action_type`이 모두 '이행'이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4. 규칙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를 비울 것인가.** 7개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D-06)이 맞으면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가 된다. 이는 R1 심사의 직접 대상이다. +2. **채권양수인 청구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당사자 지위 변형으로 둘 것인가.** 경로화하면 P1~P7에 + 양수인 변형이 곱해져 조합이 폭발한다. +3. **P7(입찰·계약보증금 귀속)을 이 문서에 포함할 것인가.**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쪽이 아니라 + '귀속시키는' 쪽이므로 사건종류 표지의 외연 안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규칙문서 3-C·Type 7이 실재하므로 + 포함이 유력하다. +4.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3-A·3-D·3-E·3-G)의 요건 문장을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13판 전용 목이 없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 §4.1~4.3 | §4.4 | §2.1) + ─→ 파동 C(§5, -5-nn 채번) + ─→ 파동 D(§6 | §8 | §9 | §2.2~2.3) + ─→ 파동 E(§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 파동 F(§12) +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하므로 §1 확정 전에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law.go.kr Open API (`DRF/lawService.do`, `DRF/lawSearch.do`, `target=law|prec`, `type=XML`). + 응답은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는다. +- Tier 2: 13판 `요건사실.pdf`를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으로 블록 추출 → 각주 제거 스크립트 + `strip_fn.py` → `B*_body.txt`를 grep/sed로 부분 읽기. 전체를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 Tier 3: 규칙문서와 MEMORY.md.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통과).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 +1. L1 정적 게이트 S1~S14 +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2. §7은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3.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5.P#.4의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S11, 오버라이드 5). +4.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최대 3라운드. +5.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가 `authorities.jsonl`에 T1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대조(S9).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이 ExecPlan, + `tmp/rf_draft/bojeunggeum-cheonggu/**` 셋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evidence-policy·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 ``와의 차이 없음(오버라이드 6건 외) +- [x] Stage 0.3 도구 probe — preflight 결과 승계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자료 `_1` 1개, 규칙문서 1개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6`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 (11블록 전부 통과)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4행: 법령 50, 판례 23, 문헌 11 / T2 19, T1 65)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완성·verification_status 계산·보고·memory_entry.md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5행 전부 채택. 다수결 대신 행 단위 개별 판정 | 단일 출처(`_1`만 존재). `` 자료 부분 존재 |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md` D-01에 표로 남김 | +| 2026-09-01 / S1 | 13판 `4) 보증채무`(638~660) 전체를 블록에 추가 | 규칙문서 3-B·3-F·Type 5·6이 실재하나 자료가 보증채무 이행청구 요건을 빠뜨림 | P3 경로의 요건 문장 확보 | +| 2026-09-01 / S1 | 13판 884~889(동시이행항변·공제 재항변·유치권 항변)를 B8 앞에 추가 | 자료가 고른 890~909가 공제 증명책임을 전방 참조 | §6 항변 구조 확보 | +| 2026-09-01 / S1 | TOC_MISMATCH 0건. 유사 표제 대체 없음 | 목차 txt 문자열 그대로 15/15 일치 | `` 4 준수 | +| 2026-09-01 / S1 | offset 38 재실측 없이 승계. 블록별 머리글 assert만 수행 | preflight 2절 + 11블록 assert 전부 통과 | §12.4 범위에 UNVERIFIED 표시 불요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연 15%·연 12%)를 배제하고 law.go.kr 직접 조회로 대체 | `` 9, `` 6 | 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 연 12% + 부칙 경과조치 확보 | +|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2005다8323·2013다65881) 미등재 | law.go.kr 판례 API 무응답 | 해당 명제를 T2 대체 판례로 이전 (D-09) | +| 2026-09-01 / S2 | §4 잠정값 `해당 없음` 후보 | 경로 간 '계약 체결 사실'조차 공통이 아님 | 집필 단계에서 교집합 재계산 후 확정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13판 p.890 (BOOK:RF13:884-910) | VERIFIED | 계약 체결 / 보증금 지급 / 임대차 종료 | +| 지연손해금 청구 시 인도·이행제공이 원고 요건 | 13판 p.890 | VERIFIED | 원금 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 보증금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 | PREC:2004다19647 (T2) | VERIFIED | 전문 확인 | +| 명도 전 보증금 반환 사실의 증명책임은 임대인 | PREC:84다카1255 (T2) | VERIFIED | 반환채권 존재의 추정 | +| 종료·반환 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 | PREC:2013다77225 (T2) | VERIFIED | 별도 의사표시 불요 | +| 공제의 주장·증명책임 2단 배분 | PREC:2020다263635 (T2) | VERIFIED | 발생원인은 임대인, 소멸은 임차인 | +| 존속 중 당연공제 부정, 시효완성 차임의 공제 가부 | PREC:2016다211309 (T2) | VERIFIED | 제495조 상계는 부정, 공제는 긍정 | +| 동시이행항변권 점유 중 시효 부진행 | PREC:2016다244224 (T2) | VERIFIED | 적법 점유 기간에 한정 | +| 인도제공 없이 지체 인정되는 예외 | PREC:2024다321973 (T2) | VERIFIED | 2025년 판결. 규칙문서 §7.4가 지목 | +|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2019-06-01 시행) | VERIFIED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보 | +|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 + 연대 특약 | 13판 p.638, p.642 | VERIFIED |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포함 | +| 보증보험금 청구의 4요건 | 13판 p.657 | VERIFIED | 상법 제726조의5로 조문 확인 | +| 비임대차 예치·정산성 보증금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 UNKNOWN | D-08.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의 경합 유형별 판례 | 13판 p.964~965 (2면) | UNVERIFIED | §1.2·§9.4 집필 시 재확인 | +|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 미조회 | UNKNOWN | §1.3·`adjacent_case_kinds` 집필 시 registry 대조 필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 폭발.** 규칙문서가 8개 분류(3-A~3-H)와 14개 Type을 두고 있어 그대로 옮기면 §5가 통제 불능이 된다. + 요건사실의 배타 축(금원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해 지급되는가)으로 7개로 압축한다. +2. **임대차 법리의 부당 전용.** 인도와의 동시이행, 종료·인도 시 당연공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나온다. + 입찰·계약·지급보증·감리비보증금에 전용하면 규칙문서 원칙 6과 골격 원칙 7을 동시에 위반한다. +3. **부인의 항변 누출.** '보증금을 교부한 바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린트 L-d가 §6.1~6.5 헤딩만 검사하므로 블록 본문에서도 수동 점검한다. +4. **동시이행의 이중배치.**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지연손해금 청구의 원고 요건이면서 + 동시에 §6.3 항변으로도 등장한다. 국면(원금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5.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충돌.** 공제의 총액+항변 대 순잔액 기재. §12.7에 남긴다. +6. **잔여 토큰.** 조사 단계는 도구 호출 47회로 마감했다. 집필 단계는 절 단위 생성으로 60KB 일괄 생성을 피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완료·검증됨** — Stage 0~2 전부. 독서 블록 11개(총 110면)의 오프셋 assert 전량 통과, +TOC_MISMATCH 0건, 발췌 노트 92개 명제, 권위 84건(T2 19 / T1 65), 미확인 사건번호 3건 배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에 §0 stub이 존재하여 중단 시에도 회수 가능하다. + +**이월된 미해결 (§12.7 후보)** +1. 비임대차 예치·정산·담보성 보증금(규칙문서 3-A·3-D·3-E·3-G)의 요건 문장 — 13판 전용 목 부존재. +2. 13판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의 경합 유형별 판례 lead 미확정. +3. `adjacent_case_kinds`의 PROV ID 미조회. +4. 미확인 사건번호 3건(2001다7865, 2005다8323, 2013다65881) — 대체 근거로 이전했으나 원 lead는 남는다. +5. 요건사실론(총액+공제 항변)과 청구취지작성규칙(순잔액 기재)의 층위 차이. +6. `claim_rule_pattern_ids` 최종값 — 경로 확정 후 실제 인용 절만 남긴다. + +## 집필 파동 B 완료 (2026-09-01) + +§0 front matter 확정(action_type·claim_paths 7·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claim_rule_pattern_ids·adjacent_case_kinds·overlays), §1 전부, §2.1, §3 전부, §4 전부를 집필했다. +§2.2·§2.3은 §5 요건 ID 채번 후로 미뤘고 UNKNOWN 한 줄로 자리를 잡아 두었다. +§4는 교집합 계산 결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확정했다. §4.4 구간표는 5구간, 부대청구 주문 문언 7줄. +조사 중 법령 19건·판례 1건을 authorities.jsonl에 추가 등재했다(민사소송법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민법 3, 상법 1, 대법원 2003다44387). +현재 파일 47,199바이트. diff --git a/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05993 --- /dev/null +++ b/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58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PROV-018)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충족하도록 생성한다. +현재 상태는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Stage 3~6) 미착수**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0 stub + §1~§12 UNKNOWN placeholder까지 생성 | +| ExecPlan | `plans/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51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authorities.jsonl` | 완료 (75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decision_log.md` | 완료 (D01~D20) | +| 규칙문서 절 목록 | `tmp/rf_draft//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반영안 | `tmp/rf_draft//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 = `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 보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수익자 지위 확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오지급·무권리 수령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 + +**Non-Scope** — 보험료·해약환급금 청구 자체의 독립 사건종류, 모집상 위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독립 전개 +(보험업법 제102조는 §5의 예비적 경로 안에서만 다룬다),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 판단, 보험업 감독법규 위반의 행정적 효과. +가사·행정 사건은 골격 v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origin gpt, 3열 19행).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49,339바이트, §0~§18). 배치 3은 이 파일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가 아니라 자료 디렉터리에 있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배치 3 규칙 7.1~7.5).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읽기 전용).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이 이 사건종류의 14개 독서 블록 전 구간에 적용된다. **14개 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를 통과해 검증했다.**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고, PROV-018이 확정값이다(재도출 금지). +3. 자료 `_1`이 단일 출처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해야 채택된다. +4. `law_as_of` = 2026-09-01. 이 날짜 기준 law.go.kr 조회값이 이율·기간의 유일한 출처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가 성립하는가.** P1(계약상 보험금청구), P2(직접청구 = 손해배상청구권), P8(부당이득)의 요건 층위가 배타적이다.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둘지, `유효한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공통 요건으로 남길지가 문서 전체의 형태를 결정한다. +2. **재판모델을 이행 하나로 둘 것인가.** 확인 경로(P6·P7)와 의사진술 경로(P3·P4)가 병존한다. `action_type`은 이행으로 두되 §9를 경로별로 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쓸 수 있는지 §1.0에서 확인해야 한다. +3. **P1과 P3의 병합형태.** 보험사고 전후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만 예비적 병합이고 나머지는 선택적 병합이다. `joinder_mode`는 단일 값이므로 대표값을 정하고 괴리를 §1.2에 기록해야 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여기까지 완료] + │ +Stage 3 §1 확정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 ─────────────────────────────┘ + └─ 파동 B: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 | §2.1 + └─ 파동 C: §5 (-5-nn 채번, S6 강제) + └─ 파동 D: §6(6.0 먼저) | §8 | §9 | §2.2~2.3 +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 파동 F: §12.1~12.6 투영, §12.7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Stage 6 §0 재동기화, verification_status 산출 +``` + +## Source and Tool Plan + +| 대상 | 출처 | 도구 | +|---|---|---| +|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1차) | `pdftotext -f -l -layout` + 각주 제거 필터 `strip_fn.py` + grep |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 law.go.kr DRF `lawService.do` / `lawSearch.do` | curl → 파일 저장 → python 파싱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DRF `target=prec`, `search=1`(사건명) / `search=2`(본문) | `prec.py` / `precq.py` | +| 판례 holding |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 curl → 판시사항·판결요지 추출 | +| 청구취지 문형·주문 유형 | 규칙문서 (Tier 3, 실체 요건의 권위 아님) | sed 절 단위 | + +## Validation Plan + +- **L1 스크립트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python3 + yaml 가용(preflight 3절). `tmp/rf_draft//`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위험한 게이트: **S8**(claim_paths 8개 후보 → §1.1 표 → §5 블록 ID 3중 일치), **S6**(§4·§5 요건 ID 배타), **S11**(§4.4 구간표와 §2.2 부대청구 문언 일치), **L-b**(`연 \d+%` 옆에 시행일 병기).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이 사건종류의 취약 지점은 R1(§4 승격 여부)과 R5(약관 지급기일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의 다구간).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반영안은 `tmp/rf_draft//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다른 slug>/`를 건드리지 않는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지도 쓰지도 않는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대조 — ``와 실질적 차이 없음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네트워크 curl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PROV-018, R-PROV018)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동결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9행 → 14블록,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offset assert (14/14 PASS)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51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75건: T2 19 / T1 48 / T0 7 / T3 1) +- [ ] Stage 3 §1 확정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재동기화·verification_status 산출 + +## Decision Log + +전체 로그는 `tmp/rf_draft/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decision_log.md`(D01~D20)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1.2 | 자료 `_1` 19행을 전부 채택하되 각 행을 13판·law.go.kr로 재확인 | `` 자료 부분 존재 | 12행 완전 재확인, 4행 부분 재확인, 2행 구조만 채택, 1행 주문 축으로만 채택 | +| 2026-09-01 / 1.2 | 13판 `4. 보험`(p.1146~1156)을 중심 블록으로 승격 | 서면동의·우발성·고지의무·면책이 모두 이 목에 있음 | §4·§5·§6의 1차 출처 | +| 2026-09-01 / 2.2 | 수익자 지정·변경과 직접청구를 13판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음 | 13판에 전용 목 없음 | 상법 제733조·제734조·제724조 제2항 + T2 판례로 세움 | +| 2026-09-01 / 2.3 | 이율·기간 수치를 law.go.kr 조회값으로만 확정 | `` 9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2019-06-01 시행) + 부칙 경과조치를 §4.4 근거 열에 병기 | +| 2026-09-01 / 1.2 | `고유재산과의 구별`을 §3.1이 아니라 본안 권리귀속 축으로 배치 | 골격 v2 §3.1 | §5·§9.4로 배치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PREC:2019다204869 전문 (대법원 2020. 2. 27. 선고) | CONFIRMED (T2) | 보험자 통지는 대항요건(상법 제734조 제1항) | +|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 이전에 보험자 승낙 필요, 유증도 동일 | PREC:2017다235647 전문 (대법원 2018. 7. 12. 선고) | CONFIRMED (T2) | 유언집행자의 협력의무가 있어도 승낙 전에는 지위 미변경 |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 PREC:2003다29463 전문, PREC:2019다300934 전문 | CONFIRMED (T2) | 지정권 불행사 중 사고 발생으로 상법 제733조에 의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동일 |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 | PREC:2018다245702 전문 (대법원 2019. 1. 17. 선고) | CONFIRMED (T2) | 보험자 책임 한도액 범위 내 |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청구원인사실 | BOOK:RF13:1146-1156 (p.1152~1153) + LAW:상법:731 | CONFIRMED (T1+T2) | 골격상 §4 또는 §5.P1의 권리근거 요건 | +| 보증보험금 청구원인 4요건 | BOOK:RF13:657-660 (p.657) | CONFIRMED (T2) | 계약체결·주계약체결·보험사고·재산상 손해 | +|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적립금 반환 3년 / 보험료 2년 | LAW:상법:662 (시행일 2026-07-23) | CONFIRMED (T1) | 13판 p.161과 일치 |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LAW:소송촉진법이율령:본칙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CONFIRMED (T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필수 | +| 보험금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 시효 적용 | 13판 p.162 각주 lead 2006다3813 | REFUTED/UNVERIFIED | law.go.kr에서 사건번호 미확인. 번호를 등재하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김 | +|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청약 거절 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험자 | 13판 p.1146 + PREC:2008다40847 (번호·선고일만 확인) | PLAUSIBLE (T1) | 등재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이어서 전문 확인 필요 | +| 보험금 지급요청의 최고·완성유예 해당 여부 | 13판 p.164~186 | NOT FOUND | 보험 전용 명제 없음 → UNKNOWN | +| 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 규칙문서 12.2 | NOT FOUND | 규칙문서가 직접 대법원 판례 부존재를 명시 → UNKNOWN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과잉 승격 (R1 실패)** — 8개 경로가 '보험계약'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계약 성립·보험사고 발생을 §4로 올리면, 직접청구(P2)와 부당이득(P8)에는 맞지 않아 원칙 1·2 위반이 된다. §5를 기본 단위로 삼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2. **부인의 항변 누출 (L-d 실패)**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면동의가 없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전부 **부인**이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고의 면책·초과보험 무효·부정취득 목적 무효만 항변이다. §6.0 표를 먼저 세운다. +3. **이율 다구간 붕괴 (R5·L-b 실패)** — 약관 지급기일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의 3구간이 표준이다. 단일 이율 칸으로 쓰면 실패한다. 규칙문서 10.2의 표준약관 수치(3영업일/10영업일)를 §4.4에 옮기지 않는다. +4. **수익자 변경과 계약자 변경의 혼동** — 변경권 행사 자체는 형성권이고 통지는 대항요건인 반면(P3), 계약자 지위 이전은 보험자 승낙이 효력요건이다(P4). 두 경로의 주문 문형과 요건이 다르므로 §5에서 분리한다. MEMORY 교훈("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쓴다")이 여기에 걸린다. +5. **보험사고 후 변경청구** — 사고 발생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뒤 변경절차를 청구하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규칙문서 6.5). §11.3 오류 카탈로그에 넣는다. +6. **의사진술 주문에 가집행 부착** —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13판 p.295 각주, 규칙문서 14.2). §2.3·§9.3에 명시한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9개 항목을 14개 독서 블록(약 100면)으로 병합해 정독했고, TOC_MISMATCH는 0건, offset assert는 14/14 통과했다. 발췌 노트 51개 명제와 권위 75건(T2 19건 포함)을 디스크에 남겼다. +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 7건은 `reading_notes.md` 말미와 `decision_log.md` D18에 정리되어 있다. +그중 문서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UNKNOWN 2건(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수익자 변경약정에 기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요건)이다. 둘 다 **규칙문서가 스스로 직접 대법원 판례 부존재를 명시한 지점**이므로, 해당 경로를 삭제하지 말고 요건을 일반 계약법으로 세운 뒤 §12.7에 유보를 남긴다. + +`verification_status`는 현재 UNVER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12.7에 미해결이 남을 것이 확실하므로 **최종 도달 가능한 값은 QUALIFIED**로 예상한다. diff --git a/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7cb73 --- /dev/null +++ b/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58 @@ +# 부금・불입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부금・불입금 청구`(PROV-019, slug `bugeum-burip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본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기록한다. + +## Deliverables + +- [x]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 §0 stub (identity 필드) +- [x] `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14개 독서 블록 +-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notes.md` — 블록별 발췌 노트 +-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권위 레지스트리 44행 +-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decision_log.md` — 결정 로그 D-01~D-10 +- [x]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 [ ] §1~§12 본문 (집필 단계) +- [ ] 게이트 S1~S14 · Blind Legal Skeptic R1~R6 (검증 단계)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지 아래의 4방향(반환 / 미납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예정액) × +5원인계약(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신용계 / 사적 계 / 산업단지 입주·분양 / 그 밖의 계속적 분할납입)의 +청구경로 해체와 요건사실. + +**Non-Scope** — 단순 예금·적금 만기금, 보험료·보험금, 출자금·회비·관리비, 대출 원리금이 본체인 사건, +횡령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각각 다른 leaf의 문서가 담당한다(규칙문서 §1.5). + +## Known Inputs + +| 입력 | 상태 |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6,241 B, origin gpt) | 실재. 3열 표 19행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46,029 B) | 실재. 배치 3은 자료 디렉터리에 있음 | +| `요건사실.pdf` 제13판 (1,374쪽, offset 38) | 14개 블록 추출 완료, 첫 쪽 assert 14/14 통과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9개 표제 전부 원문 일치, TOC_MISMATCH 0 | +| law.go.kr Open API / precInfoP.do | 법령 25건·판례 10건 T2 확인 | + +## Material Assumptions + +1. `case_kind_id` PROV-019, slug, case_family, dispute_type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며 본 사건 14개 블록 전부에서 재확인됐다. +3.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라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단일 출처 채택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실재한다(아래 Results 참조). 다만 R1 심사에서 +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으로 판정되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바꾸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2. 신용계·신용부금 경로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가 + 두 업무를 별개로 정의하고 규칙문서 §1.3·금지규칙 3이 혼동을 금하므로 **나눈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 +3. 부당이득 경로를 §5의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6의 재항변으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2.3이 +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지의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독립 경로(예비적)** 가 잠정 결론이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W1 조사 (완료): 자료 병합 → 독서계획 → 블록 독서 → 권위 레지스트리 +- W2 §1 집필 (W1 의존): 재판모델·청구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 W3 §3 / §4.1~4.3 / §4.4 / §2.1 (W2 의존, 병렬) +- W4 §5 (W3의 §4 R-ID 확정 의존) +- W5 §6 / §8 / §9 / §2.2~2.3 (W4 의존, 병렬) +- W6 §7 투영 → §10 → §11 → §12 (W5 의존) +- W7 게이트·Skeptic·수정 루프 (최대 3라운드) + +## Source and Tool Plan + +- Tier 1: law.go.kr `DRF/lawService.do`(법령 XML), `DRF/lawSearch.do`(검색), `precInfoP.do?mode=0&evtNo=`(판례 전문) +-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사건분류·문형 이해용, 실체 요건 근거 아님), MEMORY.md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역할을 순차 수행한다. + +## Validation Plan + +- L1 정적: S1~S14 (python3 + yaml). §7은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L2 링크: authorities.jsonl 대조,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문서 실재 절인지 (claim_rule_sections.md)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 본 ExecPlan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 + +## Progress + +- [x]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v2 전문 읽기, ID·slug·offset 확정값 사용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14블록,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4/14)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2 42 / T1 1 / T3 1)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절 파동 B~F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_1` 단일 출처로 진행 | `` 자료 부분 존재 | source_materials 1건, 행별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 D-02에 기록 | +| 2026-09-01 / S1 |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채택 | 목차 대조에서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일치 | 경계 규칙 재판정 불요 | +| 2026-09-01 / S1.5 | offset 38 재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2절 + 14/14 통과 | 재실측 비용 0 | +| 2026-09-01 / S1.5 |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음을 확정** | 목차 txt 전수 grep 0건 |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를 판례·법령으로 이동. 13판은 형식·배분 보조 | +| 2026-09-01 / S2 | 계 계열 판례 6건을 전문 확인해 T2 등재 | `` 2 | §4·§5 요건의 직접 근거 확보 | +| 2026-09-01 / S2 | 13판의 이율 수치 불사용 | `` 6, 금지규칙 8 |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를 시행일·부칙과 함께 등재 | +| 2026-09-01 / S2 | 미확인 사건번호 12건을 T0 lead로 남기고 미등재 | `` 12·13 | 집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명제를 UNVERIFIED로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낙찰계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 개인사업, 계산관계는 개별적 | PREC:93다55456, PREC:82다카1686 (전문) | VERIFIED | §1.1·§5의 사적 계 경로 뼈대 | +| 계의 법률적 성질은 조합·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갈리고 책임이 달라진다 | PREC:97다57191 (전문) | VERIFIED | §1.1 경로 분기의 판정 기준 | +| 계불입금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부적용, 상사시효도 원칙적 부적용 | PREC:93다21705 (전문) | VERIFIED | §6.4의 핵심 | +| 신용부금 수금 직원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PREC:86다카529 (전문) | VERIFIED | §5.P(저축은행) 표지사실·§6 | +|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 | PREC:76다1491 (전문) | VERIFIED | §4.4 원금 재분해 금지 | +|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약정해제권 유보 유효, 손해배상 예정액은 손해 입증 불요 | PREC:90다8053 (전문) | VERIFIED | §5.P(분양)·§6.1 |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 PREC:2008다42416,42423 (전문) | VERIFIED | §4.1 요건, §4.4 기산 | +|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추정 | PREC:2008다45828 전합 (전문) | VERIFIED | §3.1·§5의 금융기관 경로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부칙) | VERIFIED | §4.4 제2구간 | +| 소비대차 청구원인 3요건과 증명책임 | BOOK:RF13:849-858 (p.849~851) | VERIFIED | §4·§6.0 | +| 부당이득 4요건의 13판 문언 | BOOK:RF13:952-965 (p.955~964) | UNVERIFIED | 문단 미정독. §12.7로 이월 | +| 13판 OCR lead 12건의 사건번호·선고일 | 미조회 | UNVERIFIED | 본문 사용 전 확인 필요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 공통 요건의 과잉 승격.** 경로가 5개이고 돈의 방향이 4개라 공통 요건이 매우 얇다.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R1에서 실패한다. +2. **13판 인접 표제의 오전용.** 소비대차·조합·예금계약의 요건을 이 사건의 요건으로 그대로 + 옮기면 `` 7(명칭 유사성에 의한 법리 전용) 위반이 된다. +3.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13판 OCR에서 읽은 12건은 T0다. 본문에 쓰지 않는다. +4. **회차별 원금군의 단일 기산일 처리.** 규칙문서 금지규칙 12·13의 함정. §4.4 구간표와 + §2.2 부대청구 문언이 어긋나면 S11에서 실패한다. +5. **파계·해지·기한이익 상실을 같은 기산사유로 취급.** 규칙문서 금지규칙 14·15·16.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 결과** — 아래는 집필 단계의 §1 초안 입력이며 확정이 아니다. + +- §1.0 재판모델: **이행** (case_family `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불요) +- §1.1 잠정 청구경로 (규칙문서 §1.2 원인계약 트리 × §1.1 돈의 방향 트리에서 도출): + - 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 반환·급부금 지급 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 + - 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 또는 계금 반환 청구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11조 제1항 제1호, PREC:76다1491) + - P3 사적 계(낙찰계·번호계)에 기한 계금 지급 또는 계불입금 반환 청구 (PREC:93다55456, 82다카1686, 97다57191) + - P4 사적 계의 계주가 계금을 지급한 계원에게 구하는 미납 계불입금 청구 (PREC:93다21705 — 원리금 변제 성질) + - P5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 청구 및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PREC:90다8053, 민법 제398조·제548조) + - P6 계약 무효·취소·원인 소멸에 따른 기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 + - `path_relation` 잠정: **청구권경합** (P1~P5 상호 배타적 사실관계이나 P6은 P1~P5와 양립 불가) + - `joinder_mode` 잠정: P1~P5 사이는 사실관계가 배타적이므로 실제로는 단일 경로가 선택되고, + **P6은 P1~P5에 대한 예비적 병합**이 된다. §1.2에서 두 축을 분리해 기술한다. +- §4 잠정 공통 요건 (전 경로 공통 여부를 §1 승인 시 재검증): + - 원·피고 사이에 정기적 납입과 그에 대응하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 그 계약이 정한 납입의무의 이행 또는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 + - 청구하는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적법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13판 p.134의 배분에 근거 +- §2 주된 주문: 단순 금전지급 명령. 규칙문서 §5.1~§5.12의 12문형과 대응 +- §3 초점: 3.1 당사자적격(조합형일 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3 시효,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9: 이행판결 — 기판력 + 집행력(금전집행).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3.2는 `해당 없음` + +**UNKNOWN·UNVERIFIED로 넘기는 항목** — decision_log D-08 및 아래 최종 보고 참조. diff --git a/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b/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b7f062 --- /dev/null +++ b/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 -0,0 +1,224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본문에 담고, 문서 말미의 「종결 기록」에 라운드 3 최종 상태를 담는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완료** (239,768바이트, §0~§12) | +| ExecPlan | `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plan.json` | 완료 (블록 6개)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notes.md` | 완료 (명제 79건)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authorities.jsonl` | 완료 (57행: T2 30 / T1 20 / T0 7)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완료 (D-01~D-19) | +| 규칙문서 절 대조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조사 단계분 작성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소유권(또는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민사 확인의 소. +적극적 소유권확인, 공유지분 확인,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예외적 소유권부존재확인. + +**Non-Scope (§1.4 예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 계열 leaf) +-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PROV-071 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PROV-093) +- 경계확정의 소 (형식적 형성. 13판 327~328, 96다36517)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확인 (PROV-119) +- 미등기 상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청구 — 등기청구권만 발생하므로 소유권확인 불가(91다5716) +- 동산 소유권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13판 1080면 별도 목) + +## Known Inputs +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2,121바이트, 3열 5행, origin=gpt). **단일 출처**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44,745바이트,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law.go.kr Open API (`lawSearch.do` / `lawService.do`, target=prec·law)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38은 240~383 구간 전체에 일정하다 — 6개 블록의 첫 쪽 머리글로 assert 완료. +2.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Root 확정값 채택). +3. law_as_of = 2026-09-01. 민법 시행 2026-03-17, 부동산등기법 2025-01-31, 민사소송법 2025-07-12, + 공간정보법 2026-07-01, 부동산실명법 2020-03-24 — 모두 이 시점에 시행 중이다.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1.1 경로를 몇 개로 세울 것인가.** 적극적 확인/지분확인/국가 상대/대위/부존재의 5분류(규칙문서 Branch A)를 +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 공통 요건이 「목적물의 특정」과 「피고가 다투는 사실」 2개로 얇아진다. + 대위·부존재를 §5 조건부 분기로 내리면 §4가 3개로 늘어난다. **집필 단계 §1 Writer의 판정 사항.** +2. **A-4(상속재산임의 확인)를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둘 것인가.**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 13판은 상속재산 확인의 소를 「나. 소유권확인 청구」가 아니라 각주(1294, 2006다40980)로만 다루고, + 실질은 분할 대상 확정이어서 상속 계열 leaf 소관일 수 있다. → **UNKNOWN** +3. **소유권부존재확인(A-2)에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을 적용할 것인가.** + 피고가 권리 주장자이므로 형식상 해당하나, 13판 321면(2012다87898)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 부정하므로 경로 자체가 예외적이다. 치환은 그 경로 **내부에서만** 적용한다(골격 v2 제3부·특수모드 3 혼합 leaf 규칙 준용).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완료) → Stage 1 자료병합·독서 (완료)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2·§3 → §4 → §5 → §6 → §7 투영 → §8~§11 → §12) +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 + +§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4·§5가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B1~B5 발췌 노트)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 (완료, 19개 조문)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완료, 24건) +- 청구취지 문형·금지규칙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claim_rule_sections.md`) + +## Validation Plan + +- L1: python3 게이트 스크립트로 S1~S14 + L-a~L-e 전수. 스크래치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L2: `authorities.jsonl`의 T0 7건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지 S9로 확인.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R3(절차효과)·R4(기간제한 성질)가 이 사건의 취약점이다. +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 뿐.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 구간,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 — 실질 차이 없음, v2 내부 불일치 1건 기록(D-02)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Root 확정값 채택)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쪽 해석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04-` 동결 +- [x] Stage 1.1~1.2 자료 병합 (5행, TOC_MISMATCH 0건) +- [x]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적용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9건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7행 +- [x] Stage 3 §1 집필 — 경로 5개(P1~P5),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 [x] Stage 4 절 파동 — §0~§12 전부 완료(239,768바이트). §2.2·§2.3의 UNKNOWN 자리표시는 라운드 1에서 해소 +- [x] Stage 5 게이트 — 라운드 1·2·3 실행. 최종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 [x] Stage 6 Skeptic 3라운드 + §0 최종화 — R1~R6 전부 3점 이상, verification_status=QUALIFIED +- [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수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준비 완료 + +## Decision Log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D-01~D-19)에 있다. 요지: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1.2 | B1 독서 범위를 자료의 240~295에서 240~260 + 292~299로 축소 | 259~291이 기판력 총론 33면이고 필요 이유가 지목한 것이 아님 | 예산을 B3(핵심)에 배분 | +| 2026-09-01 / 1.2 | 취득시효를 §5 경로가 아니라 §1.4 배제 + 등기부취득시효만 조건부 경로로 예고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13판 378, 91다5716) | 최빈 오류 차단 | +| 2026-09-01 / 2.3 | 미확인 사건번호 7건을 T0으로 두고 본문 사용 금지 | 반날조 규칙 13 | §12.7로 이월 | +| 2026-09-01 / 2.2 | 기간제한의 축을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으로 판정 | 13판 242 | §3.3의 유일한 실질 쟁점 | +| 2026-09-01 / 전 | 1~7 전부 해당 없음 | 적극적 확인 + 규칙문서 실재 | verification_status 상한 제한 없음 | +| 2026-09-01 / 3 | 경로를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분(P1~P5) | 소송물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2.1) | §4가 3개 공통 요건으로 성립, 원칙 2 위반 회피 | +| 2026-09-01 / 3 |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 확인의 소에 청구권경합 개념 부재. P1·P2는 일부인용 관계(95다22849), P1·P3·P5는 상호 배타 | 사건종류 내부 병합 없음. 이종 청구와의 병합은 §9.4 소관 | +| 2026-09-01 / 4 | 부존재확인형 치환을 §4 전체가 아니라 P5 내부에서만 적용 | 혼합 leaf 규칙 준용. §4.2 R-PROV104-4-02의 증명책임 필드에 P5 부담주체를 명시 | 정규 헤딩 유지, S2 보존 | +| 2026-09-01 / 4 | 조문 8건(민법 162②·404·999①, 민사소송법 20·216·218·259·262)을 기존 저장 XML에서 추가 검증해 T1 등재 | 집필 중 필요한 조문이 레지스트리에 없었고 네트워크 재조회 없이 확인 가능 | authorities.jsonl 57행 → 65행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offset = 38 | 6개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 통과 | 240/292/300/318/329/362 | +| 목차명 5건 실재 | 목차 txt 180·217·230·239·272행 | 통과 | TOC_MISMATCH 0 | +|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3요건 | 2002다33601 전문 | T2 | 13판 322~323과 일치 | +| 이행의 소 병행 시 확인의 이익 | 2016다245142 전문 | T2 | 원심의 이익 부정을 법리오해로 판단 | +| 청구원인 2요소 | 13판 326 | T2(서적) | 판례 직접 근거는 개별 요소별로 분산 |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 = 소유권 자체 존부 | 13판 240·324 + 2002다11847 전문 | T2 간접 | 84다카2132는 T0 미확인 | +|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확인 불가 | 91다5716 전문 | T2 | 판시사항 직접 일치 | +| 조문 현행성 19건 | law.go.kr lawService.do target=law | T1 | 조문시행일자 동반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 과다 분해**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가 공동화되고 원칙 2에 걸린다. +2.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 §3.2다.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 + 즉시확정의 이익 3요소를 각각 판례로 채워야 한다(골격 238~240행, 배치 3 규칙 5). +3.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2016다245142가 명시적 예외를 세웠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 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을 무조건 명제로 쓰면 R6에서 실패한다. +4. **§9에 집행 절 작성** — 확인의 소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쓰면 원칙 7 위반. +5. **대장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혼동** — 대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이 없다(13판 339). +6. **T0 7건의 본문 누출** — S9가 잡지 못하는 형태(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 완료. 집필 재료는 발췌 노트 79건 + 권위 57행으로 확보되었고 최종 문서는 §0 stub 상태다. + +**미해결 (§12.7 이월 예정)** +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84다카2132, 99다37894(전합), 82다카148, 2009다94384, 99다2188, 92다56575, 95다54761. +2. 규칙문서 0.4가 인용한 판례 중 9건(95다14817, 99다34390, 2010다21757, 92다2202, 96다33945, 96다25449, + 2022다294251, 91다1264, 2009다93299) 미검증.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UNKNOWN. +4. §1.1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집필 단계 판정 사항.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의 원천 판례(2010다71578 계열) 사건번호 미검증 — B2-11은 취득원인 분기에서만 쓰이므로 + §5 서술 시 재검증 필요. + +---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최종) + +## 상태: 완료 (CLOSED) +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239,768 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존재.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7182c2692ca4a679b543923aaa22c77d7ce6699e2ad89564e66e04713a9abaca`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237,247 바이트에 대한 sha256). +-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보고서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R1:3,R2:3,R3:3,R4:3,R5:3,R6:2} → 라운드 3 {R1:3,R2:3,R3:3,R4:3,R5:4,R6:3}. +- 구조: 청구경로 5개(P1~P5), 요건 11개(§4 3 / §5 8), 항변 블록 9개. +- 권위: T1(법령·헌재결정) 43건 — §12.1 법령 41행 + §12.3 헌재결정 2행. T2(대법원 판례) 35건 — §12.2 35행. + 그 밖에 §12.4 제13판 6블록, §12.5 웹 자료 10행. + +## Risks and Failure Modes — 실현 여부 + +| # | 리스크 | 실현 | 처리 | +|---|---|---|---| +| 1 | 경로 과다 분해 | 아니오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경로 확정. §4에 공통요건 3개 실재 | +| 2 |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아니오 | §3.2에 3요소 전개 + 판정표 14행(부정례 8·긍정례 6). 라운드 3에서 제3요소를 판례 유보 문언으로 재작성 | +| 3 |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아니오 | 2016다245142의 예외를 §3.2·§9.4·§11.3에 반영. 다만 그 법리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1.가에 있다는 층위를 §12.2에 명시 | +| 4 | §9에 집행 절 작성 | 아니오 | §9.3은 `해당 없음` 3분 값.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적용 배제의 근거로만 인용 | +| 5 | 대장 추정력과 등기 추정력 혼동 | 아니오 | R-PROV104-4-02의 추정 필드·§8.4·§11.3 세 곳에서 층위를 갈랐고, §12.6 학설 항목도 이 간극으로 교체 | +| 6 | T0 7건의 본문 누출 | 아니오 | 라운드 2에서 판례 **본문 조회** 창구로 재조회하여 7건 중 6건이 정상 반환됨을 확인하고 본문 근거로 복원. 미수록 2건(65다2157·71다519)은 §12.2에 미확인 사실과 함께 등재하고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음 | + +**리스크 6에 관한 정정.** 조사 단계에서 「미확인」으로 적은 7건은 실제로는 미수록이 아니라 **검색 창구를 잘못 쓴 결과**였다. +`lawSearch.do`의 `query`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사건명·본문을 대상으로 검색한다.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본문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교훈은 memory_entry.md에 넣었다. + +## 조사 단계 미해결 5건의 귀결 + +| 조사 단계 항목 | 귀결 | +|---|---| +|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 **해소.** 6건(84다카2132·99다37894·82다카148·2009다94384·99다2188·95다54761)을 본문 근거로 복원. 92다56575도 확인하여 R-PROV104-5-05의 근거로 씀 | +| 2. 규칙문서 0.4의 9건 미검증 | **미해결.** §12.7 4번으로 이월 | +|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미해결.** §1.4 6번과 §12.7 2번에 `UNKNOWN`으로 이월 | +| 4.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확정.** 5경로 / `독립` / `없음`. §1.1·§1.2에 근거 서술 | +|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원천 판례 | **해소(불사용).** 취득원인 분기는 경로로 세우지 않기로 하여 §5에서 이 판례를 쓰지 않았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은 R-PROV104-4-01의 증명 실무에서 판례 인용 없이 서술 | + +## 라운드 3에서 실제로 고친 곳 + +§3.1 당사자적격(공유) / §3.2 확인의 이익(제3요소 문단·판정표 1행) / §3.3 조사방식 필드·filing_deadline 서술 / +§2.2 P3 두 행 / 5.P2.1 표지사실 3 / 5.P2.3 / 5.P3.1 표지사실 재편 / R-PROV104-5-01(주장책임·추정·권위) / +R-PROV104-5-02(적용 경로·다중 대응) / R-PROV104-5-04(다중 대응) / 5.P4.1 표지사실 4 신설 / +R-PROV104-5-05(근거·주장의 정도·흠결·권위) / §6.0 표 2행 분리 + 유보 문단 신설 / 6.1.3 전면 재작성(개명 포함) / +6.2.1 요건사실 ① / 6.4.1·6.5.1 주문 영향 / §7 재투영(1행) / §8.1 R-PROV104-5-01 행 / §9.2 / §9.4 / +§10.1 4번 / §11.3 2행 / §12.1 법령 6행 추가 / §12.2 4행 / §12.3 전면 신설 / §12.5 3행 / §12.6 전면 교체 / +§12.7 전면 재작성(6항목 → 12항목) / §0 front matter 3필드. + +## 남긴 산출물 +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게이트 최종 보고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라운드 3 채택·기각 판정 근거 (242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MEMORY.md에 그대로 붙여넣을 항목 1건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prec3/` — 라운드 3에서 원문 대조한 판례·헌재결정례 XML 6건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backup_before_project.md` — §7 재투영 직전 백업 +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 diff --git a/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b/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636a96 --- /dev/null +++ b/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0,0 +1,199 @@ +# 분담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 +## Objective + +사건종류 `분담금 청구`(PROV-021, slug `bundam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law_as_of = 2026-09-01.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5항목 / 12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175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2건: T1 56 / T2 26)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2) |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 후보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민사 지급청구로 구성 가능한 분담금 채권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 대응, 부수급부 구간. + +**Non-Scope** +- 공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행정쟁송 (규칙 문서 §3 Gate 1, §4.1 PUB)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와 조합원 지위 확인 (규칙 문서 §3 Gate 2, §4.2 URB-1) +- 개별 사건의 금액·기산일 산정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골격 §10.4: 절 번호로만 참조) + +## Known Inputs + +| 입력 | 경로 | 확인 | +|---|---|---| +| 자료 파일 `_1` (gpt)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 실재. 3열 표 15행 |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실재. 57,537바이트. 13개 최상위 절 | +|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 13판 원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12블록 assert 12/12 통과 | +| 13판 목차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5개 표제 전부 문자열 일치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읽음 | +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다.** ``의 '자료 파일 부분 존재'가 적용된다(decision_log D-01). +자료 파일에 URL 표는 없다.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이 12개 블록 전 범위에서 유지된다 — **12/12 assert로 검증됨**. +2. `case_kind_registry.json`의 leaf 137과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검증. 재도출하지 않음.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law_as_of 기준 연 12%(시행 2019. 6. 1.)다 — **T1 확인**. +4. `case_family`(이행의 소)와 §1.0 재판모델(이행)이 갈리지 않는다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기납 분담금 반환(P6)을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밀어낼 것인가.** + 이 결정이 §4 공통 요건의 존부를 좌우한다(decision_log D-06-4, D-07). + 자료 파일이 법정해제·원상회복·부당이득 4개 항목을 고른 사실이 P6을 지목한다고 판정했으나, + 규칙 문서 §10.3은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하라고만 하고 §9 문형에는 반환 문형이 없다. +2. **집합건물 관리비 경로(P1)를 이 문서에 둘 것인가.** + `관리비 청구`는 별개의 leaf(배치 1에서 이미 문서화됨)다. 그러나 규칙 문서 §4.3이 A 유형으로 + 집합건물 관리단의 **특별분담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자료 파일도 p.394~397을 골랐다. + → **특별분담금에 한정**하고 정기 관리비는 §1.3에서 인접 leaf로 넘기는 것이 현재 판단이다. +3. **§4가 `해당 없음`이 되는가.** 위 1·2의 결과로 결정된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완료) 규칙·골격 읽기 → §0 stub → ExecPlan +Stage 1 (완료)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12블록 추출·assert → reading_notes.md +Stage 2 (완료)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법령 43 / 판례 27 / 13판 12) + ↓ +Stage 3 §1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 승인 전 다른 절 착수 금지 + ↓ +Stage 4 파동 B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 파동 C §5(-5-nn) + 파동 D §6 | §8 | §9 | §2.2~2.3 + 파동 E §7 투영 → §10 → §11 + 파동 F §12.1~12.6 투영 → §12.7 +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 claim_rule_pattern_ids, adjacent_case_kind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Stage 7 최종 재독·보고 +Stage 8 memory_entry.md → Root가 MEMORY.md에 직렬 병합 +``` + +**의존 순서를 지킨다.** §1 → §4 → §5 → §6 → §7.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순차 수행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층 | 출처 | 용도 | +|---|---|---| +| Tier 1 | law.go.kr DRF API (`lawService.do`, `lawSearch.do`)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 +| Tier 2 | 13판 원문 (pdftotext -layout, 블록 단위)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증명책임 배분, 추정 | +| Tier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자료 파일 `_1`, MEMORY.md | 경로 경계·주문 유형·논점 지도 | +| Tier 4 | — | 사용하지 않음 | + +**law.go.kr 호출 방식**: `curl -G --data-urlencode` (SPA이므로 WebFetch로 본문이 나오지 않는다). +응답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law/`, `.../prec/`에 저장하고 grep으로 좁혀 읽는다.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에 +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 1(PROV 접두 허용)·2(additionalProperties 미검사) 반영. +- **§7 투영**: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워크플로우에서 만들지 않는다. +- **verification_status 상한**: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12.7에 미해결이 남으면 QUALIFIED가 된다(현재 최소 4건 예정 — Results 참조). + +## Approval Boundaries + +- **쓰기 허용 경로 3곳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거나 쓰지 않는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 Progress + +- [x] Stage 0.1 AGENTS.md·CLAUDE.md·MEMORY.md(발췌)·docs/PLANS.md 읽기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 대조 (차이 1건 — decision_log D-10)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21-` 동결, YAML 파싱 검증 통과)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블록별 assert 12/12)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병합 2건: B02, B10)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175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2건) +- [x]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2~§12 집필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_entry.md → Root 병합 + +## Decision Log + +전문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5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 | 목차 txt와 문자열·시작면 1:1 대조 | 유사 표제 대체 0건 | +| 2026-09-01 / S1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4개 쟁점을 조문·판례로 대체 | 인접 표제 유추 금지(anti-hallucination 4·7) | §12.7 이월 4건 | +| 2026-09-01 / S1 | 블록 병합 2건(B02, B10) | 경계 규칙: 종료면에서 다음 표제 시작 | 12블록 110면 | +| 2026-09-01 / S1 | offset=38 재실측 없이 사용 | preflight 2절 + 블록별 assert 12/12 | 순서 교란 구간 미포함 확인 | +| 2026-09-01 / S3 | 재판모델 = 이행 | 규칙 문서 §9 문형 전부 급부명령, §10.5 가집행 | §3.2 `해당 없음`, §9 집행방법 필수 | +| 2026-09-01 / S3 | 경로를 규칙 문서 A~G 7분류가 아니라 발생원인 6분류로 | 골격 원칙 1 (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 | B와 C를 P2로 통합(2024다257362 총유 법리) | +| 2026-09-01 / S2 | 연체료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 | 조문 T1 + 13판 p.533 | 2004다3598의 '위약벌'은 특별승계 범위 맥락에 한정 인용 | +| 2026-09-01 / S2 | 이율·기간 수치는 전부 law.go.kr에서 취득 | anti-hallucination 14, `` 6 | 13판 본문 수치 0건 사용 | +| 2026-09-01 / S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은 errata | §12 항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13판 15개 표제의 실재와 시작면 | 목차 txt 문자열 대조 (python3) | 통과 | 15/15, 각 1회 | +|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목차 txt 인접 행 확인 | 통과 | 5개 불확실 항목 전부 확인 | +| offset = 38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 통과 | 12/12 |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 | 통과 | 43건. 민법 시행 2026-03-17, 상법 2026-07-23 등 | +|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 통과 | 시행 2019-06-01, 경과조치 2조 확인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awSearch.do` target=prec | 통과 | 27/27 | +| 판례 holding (T2) | law.go.kr `lawService.do` 전문 | 통과 | 14건 전문 확인. 나머지 13건은 T1로 유지 | +| §0 stub YAML 파싱 + source_materials 경로 실재 | python3 yaml + os.path.exists | 통과 | S14 선행 확인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4가 붕괴한다.** P6(반환)을 경로로 두면 '부과 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하여 공통 요건이 0개가 된다. + → 골격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는 것이 정상 처리다. + §5가 §4를 겸하게 되므로 §6~§8의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된다.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적는다. +2. **인접 leaf 침범.** `관리비 청구`(배치 1 산출물 존재)와 `구상금` 계열 leaf를 이 문서가 흡수해 버릴 위험. + → §1.3에서 PROV ID로 경계를 긋고, P1은 **특별분담금**에, P4는 **공유물 비용·공동채무의 내부 분담**에 + 한정한다. 배치 1·2 산출물은 읽지 않으므로 상호 참조는 ID로만 한다. +3. **공법 경로를 민사 요건으로 서술.** 규칙 문서 §12 금지규칙 2·3·5가 정면으로 금지한다. + → §1.4에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T1)를 근거로 negative scope를 명시하고, 소송형태는 `UNKNOWN`으로 둔다. +4. **연체료 이중 가산.**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쓰는 오류(규칙 문서 §8.4, §12-45). + → §4.4 구간표에서 구간을 배타적으로 정의한다. +5. **장래분에 소촉법 이율·가집행 부착.**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금지된다. + → §4.4·§5.P#.4·§10.4에서 현재분/장래분 주문 문언을 분리한다. +6.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전용.** 2005다65821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에 관한 것이다. + → §6.4에서 채권별로 시효를 나눈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 완료. 집필 단계로 이월할 미해결(§12.7 예정): + +| # | 항목 | 분류 | 사유 | +|---|---|---|---| +| 1 | 정비사업 부과금(도시정비법 제93조)의 소송형태 | UNKNOWN |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 구별에 관한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조문만 T1 | +| 2 | 민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한 공유물 비용상환의 요건사실 문장 | UNVERIFIED | 13판에 전용 목 부재. 조문 T1 + 규칙 문서 §4.7 E-1 산식으로만 구성 | +| 3 | 집합건물 **특별분담금**(일회성)의 소멸시효 기간 | UNKNOWN | 2005다65821은 월 단위 관리비에 한정. 일회성 분담금에 관한 판례 미확인 | +| 4 | 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의 총회결의 요부와 위임 가능 범위 | UNVERIFIED | 2024다257362가 총유 법리를 확인했으나 '추가분담금 부과결의'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 +| 5 | 2015다47310, 2019다229516, 2020다229192, 2014다81474, 2017다273984, 2018다38607, 2020다295304, 2020다232846, 2007다70155, 2009다85342, 2016다12175, 2013다95070, 2019다237869 | T1 (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은 확인.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이 필요**하다(`` 2). 집필 중 필요한 것만 승격한다 | +| 6 |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 표기 | v2 패치 후보 | §12 항 목록의 `12.6 학설`이 정본. 게이트 영향 없음 | diff --git a/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b/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e5bc88 --- /dev/null +++ b/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0,0 +1,252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PROV-119) 요건사실론 문서 v1 + +## Objective + +사건종류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의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작성한다. 이 ExecPlan이 기록하는 것은 **조사 단계(Stage 0~2)**의 결과이며, +§1~§12 본문 집필과 게이트·심사는 후속 단계가 수행한다. + +## Deliverables +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0 stub만 작성 | +| ExecPlan | `plans/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요건사실론-v1.md` | 이 파일 | +| 독서계획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plan.json` | 완료 (14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reading_notes.md` | 완료 (58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authorities.jsonl` | 완료 (32건)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 규칙문서 절 맵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bunyanggwon-maesuinui-jiwi-deung/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 +## Scope and Non-Scope + +**Scope** — 분양권(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공급계약·분양권 매매계약상 +당사자 지위의 확인, 그 지위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전매동의 협력·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그리고 지위 취득 실패 시의 반환·손해배상. + +**Non-Scope**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경로(행정소송), +전매제한 위반의 형사책임,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규칙 문서 소관). + +## Known Inputs +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6,368바이트, origin=gpt, 18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50,643바이트, 12절) + — **배치 3은 규칙 문서가 자료 파일과 같은 디렉터리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없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119` / 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 + R-ID 접두 `R-PROV119`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law_as_of `2026-09-01` + +## Material Assumptions + +1. offset = 38 (PDF쪽 = 표시쪽 + 38). preflight.md 2절의 실측값이고, 이번 14블록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2. 자료 파일 `_1`이 유일 출처다.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차검증 대신 13판·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한다. +3.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7(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종류는 표지이며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원칙 1). +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1. **§4에 실재 공통 요건이 있는가.** 당첨자 지위 경로를 §1.1에 세우면 '공급계약 성립'이 전 경로 공통이 + 아니게 되어 §4가 원칙 2의 `해당 없음`으로 갈 수 있다. → decision_log D-06 +2. **전매제한(주택법 제64조) 위반의 사법상 효력.** 규칙 문서 §4.8이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고만 하고, + 13판에 목이 없으며,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6.1 권리장애 항변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3.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 (PREC:2019다282050,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명의변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미확인. +4. **확인의 이익.** 명의변경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가. + 규칙 문서 §8.1과 §9 금지규칙 7번이 이를 정면으로 다루나 지지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R-ID 접두 동결) + │ +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블록 독서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 ▼ + Stage 3 §1 확정 ──► Stage 4 파동 B→C→D→E→F + ▼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 +``` + +의존 순서는 §1 → §4 → §5 → §6 → §7 투영이다. 병렬성이 아니라 이 순서가 본질이다.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 +## Source and Tool Plan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14블록) +- 조문 현행성·시행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 수치 → law.go.kr 필수 + - 법령: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법령명>&JO=<6자리>` + - 판례 전문: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병합사건은 번호 전체. 대표번호만으로는 실패한다) + - 판례 검색: `DRF/lawSearch.do?target=prec&search=2`(본문검색) +-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 → 규칙 문서 (실체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 대용량 원문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sed로만 읽는다. 한 번의 읽기 300줄 이내. + +## Validation Plan +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tmp에 작성·실행 (영구 저장하지 않음) +- 배치 3 고유 검사: §4·§5 요건 블록 헤딩이 전부 `####`인가(`#####` 금지), + §0 구분자가 `---`인가(```yaml 펜스 금지) +- 확인의 소 고유 검사: §3.2가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즉시확정 3요소를 전개하는가, + §9가 경로별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나누는가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 Approval Boundaries +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10건 병렬 실행. `memory_entry.md`에만 쓰고 Root가 직렬 병합) +- 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 접근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 + +## Progress +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CLAUDE.md·MEMORY.md 관련부·docs/PLANS.md·preflight.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와 대조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값 채택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19` 동결 +- [x] Stage 1.1 자료 3열 표 18행 파싱 (표 아래 URL 표 없음 → 레지스트리 씨앗 없음) +- [x] Stage 1.2 병합 및 목차명 대조 (TOC_MISMATCH 0건) + Root 보완 2블록 +- [x] Stage 1.3 오프셋 (preflight 실측값 채택, 재실측하지 않음) +- [x] Stage 1.4 경계 규칙 대조 (종료면 18/18 일치) + 블록별 첫 쪽 assert 14/14 통과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8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8 / T1 13 / T0 1)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 (Root 직렬) + +## Decision Log +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2 | 자료 18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 | `_0`·`_2` 부존재. 13판·law.go.kr 재확인을 채택 조건으로 | 다수결 대신 원문 재확인이 검증축이 됨 (D-01) | +| 2026-09-01 / S1.2 | 확인의 이익 2블록 Root 보완 | 자료가 확인의 이익을 0행 선정. 확인 모델의 §3.2가 골격상 필수 | §3.2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않게 됨. 단 단체법·소유권 맥락의 한계 명시 (D-02) | +| 2026-09-01 / S1.4 | 종료면 재판정 불요 | 18행 종료면이 목차의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전건 일치 | 원본 PDF 경계 재조사 생략 (D-03) | +| 2026-09-01 / S1.3 | offset 재실측 생략, 블록별 assert만 | preflight 2절 + 배치 2의 순서 교란 경고 | 14/14 assert 통과. 이 범위에 교란 없음 (D-04) | +| 2026-09-01 / S0.7 | action_type = 확인 (잠정) | case_kinds.md 대분류와 규칙문서 §4.1이 일치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단 §9는 경로별 분리 (D-05) | +| 2026-09-01 / S2 | §4 축 판정 보류, 후보 2안을 §4 Writer에 이관 | 배치 규칙 5와 5·원칙 2가 긴장 | (A) 2요건안 우세. 당첨자 지위 경로 채택 여부가 좌우 (D-06) | +| 2026-09-01 / S2 | 97다22140·94다17956을 본문에서 배제 | precInfoP 조회 실패·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관 (D-08) | +| 2026-09-0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13판 수치는 구법 가능성 | 연 12%, 2019. 6. 1. 시행. §4.4에 시행일 병기 (D-08) | + +## Evidence Ledger +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계약인수의 효력요건 =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사업주체 동의는 **효력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다 | +| 계약인수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요 | PREC:2020다245958 전문 | T2 확정 | 민법 제450조가 적용되지 않는 국면 | +| 계약상 지위 포괄 이전 시 기발생 채권·채무도 이전 | PREC:2007다63089,63096 전합 전문 | T2 확정 | 13판은 대표번호만 적었다. 병합번호 전체로 조회해야 나온다 | +| 삼면계약 아닌 계약인수의 탈퇴 요건 | PREC:2009다88303 전문 | T2 확정 | 시영아파트 분양계약 지위 포괄인수 사안 | +| 계약인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신중 판단 | PREC:2010다54535,54542 전문 | T2 확정 | 병합번호 전체 필요 |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대항요건 | PREC:2000다51216 전문 | T2 확정 | 분양권 양도의 핵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없음 | +| 양도제한 채권의 통지 이행 소구는 소의 이익 없음 | PREC:95다49325 전문 | T2 확정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통지하라"는 청구는 각하 | +| 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PREC:2012다67399 전문 | T2 확정 | §3.2의 정본. 피고적격도 같은 판시 | +|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원용 필요) | PREC:2005다53187 전문 | T2 확정 |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쓸 필요 없음 | +| 동시이행관계의 확장(대가적 의미·견련관계) | PREC:2004다24557 전문 | T2, 판시 위치 재확인 요 | 전문은 토지신탁 사안. 방론 가능성 | +| 명의변경 동의의무가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음 | PREC:2019다282050 전문 | T2 확정 | 건축주 명의변경 사안. 분양권 전용 여부는 미확인 | +| '분양권'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LAW:주택법:64 제1항 괄호 | T1 확정 | 시행일 2026-08-04 | +| 토지거래허가 근거조문 이관 |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 T1 확정 |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 현행 제11조 |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연 12% | 대통령령 제1조 | T1 확정 |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 +| 양수금청구 청구원인 3요건 | BOOK:RF13:672-708 (p.673~674) | T2 확정 | 채권 발생 / 양수도 / 대항요건 | +| 동시이행 항변 요건 2요소 | BOOK:RF13:773-794 (p.773) | T2 확정 | 반대채권 발생 / 항변권 행사 | +|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규칙 | BOOK:RF13:795-811 (p.802) | T2 확정 | 이행청구에서는 재항변, 원상회복청구에서는 항변 | +| 부당이득 요건 3+1 | BOOK:RF13:955-965 (p.955~959) | T2 확정 | 손해/이득/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결여 | +|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 불가 | BOOK:RF13:955-965 (p.964) | T2 확정 | 프리미엄을 사업주체에게 직접 구할 수 없다 | +|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 13판 p.129 각주 523 (97다22140) | **UNVERIFIED** | precInfoP 무응답. 사건번호 본문 배제 | +|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13판 p.823 각주 (94다17956 전합) | **UNVERIFIED** | 전문 미확인 | +|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 | **UNKNOWN** | 13판에 목 없음. 규칙 문서도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에 그침 | +| 확인의 이익과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관계 | — | **UNKNOWN** | 지지 판례 미확보 | +|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 — | **UNKNOWN** | 13판에 없음 | + +## Risks and Failure Modes + +1. **경로 과다.** 규칙 문서가 청구 형태 10종·기재례 18종을 두어 경로를 그대로 옮기면 §5가 폭발한다. + 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르고, 주문 형태의 차이는 §5.P#.4에 흡수한다. +2.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혼동.** 이 사건종류의 최대 오류원이다. 사업주체 동의의 법적 성질이 + 효력요건(계약인수)인지 대항요건(채권양도)인지가 갈리는데 결론이 수렴하므로 구별을 생략하기 쉽다. + §5에서 반드시 두 경로로 나눈다. +3. **유사 표제 메우기.**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이나 법인 임원 지위(71)로 + 메우면 MEMORY의 근로자의지위등·명의변경절차 교훈을 반복한다. +4. **확인의 소에 집행 절을 쓰는 것(원칙 7 위반).** 반대로 이행 경로의 집행을 통째로 지우는 것도 오류다. +5. **병합사건 조회 실패.** 13판 각주가 대표번호만 적는다. `precInfoP`는 병합번호 전체를 요구한다. + 2007다63089는 63096을, 2010다54535는 54542를 붙여야 나왔다.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조사 단계는 완료했다. 13판 14블록 188면에서 58개 명제를 뽑았고 권위 32건을 등재했다 +(T2 18건 / T1 13건 / T0 1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될 판례 10건을 전문으로 확정했다. + +**확정된 것** — 이 사건종류의 실체 중핵은 계약인수(수분양자 지위 이전)와 채권양도(이전등기청구권 이전)의 +구별이고, 어느 구성이든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관문이 된다. 확인의 이익의 판단기준,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 2요소, 법정해제의 유형별 고유요건과 해제권 장애·소멸의 층위, 부당이득 요건과 제3자 직접청구의 +차단이 모두 T2로 확보됐다. + +**미해결(§12.7 이관 예정)** —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② 명의변경 이행청구 가능 시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의 유동적 무효 판례(97다22140 미확인)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94다17956 전문 미확인) ⑤ 프리미엄·옵션대금 손해 산정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가 +분양권에 그대로 미치는지 ⑦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 +--- +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에서 종결) + +**상태: 완료.** 3라운드(드래프트 → 수정 → 최종)를 모두 소진했고 더 진행하지 않는다. + +### 산출물 + +| 항목 | 값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224,108바이트) | +| 절 |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일치 | +| 요건 | 15개 (R-PROV119-4-01·4-02, 5-01~5-13) | +| 항변 블록 | 18개 (6.1.1~6.1.4, 6.2.1~6.2.8, 6.3.1~6.3.3, 6.4.1~6.4.2, 6.5.1) | +| 권위 | §12.1 법령 41행, §12.2 판례 17행(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12.4 13판 14블록 | +| 게이트 | S1~S14 + L-a~L-e 19건 전부 PASS (`gate_report_round3.md`)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12.7 미해결 18건, 그중 4건이 요건 층위) | +| `content_hash` | `sha256:af5ea5aecc57890591d6339cd82b0112c404d3fb30bf1224a13886fa272e9019` | + +### 라운드별 경과 + +| 라운드 | 한 일 | Blind Legal Skeptic 점수 | +|---|---|---| +| 1 | §0 stub·조사·전 절 초고 | R1 2 / R2 1 / R3 2 / R4 2 / R5 2 / R6 1 | +| 2 | 표적 수정 25건, R-PROV119-5-13 신설, P6 부수급부 2분할 | R1 2 / R2 2 / R3 3 / R4 2 / R5 3 / R6 2 | +| 3 | blocking 1건 + 지적 19건 표적 수정, §7 재투영, §0 최종화 | 재심사 없음(최대 라운드 소진) | + +###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 +위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의 7건 중 넷이 해소됐다. + +- ①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력 → **해소.** 단속규정이어서 무효가 아니다(91다44544·95다47343). + 무효가 되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국면이고 그마저 공급계약 체결 전 + 전매에 한정된다(2016다229393,229409). +- ③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 → **부분 해소.** 허가를 배제·잠탈한 계약의 확정적 무효는 2017다228618로 + 확정.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UNVERIFIED. +- ④ 1필지 일부 매수와 기판력 → 라운드 2에서 94다17956 전문 확인으로 해소. +- ⑥ 명의변경 협력의무 → **해소.** 2016다229393,229409가 정면 판례다(적용 범위: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 +### 최종 잔여 미해결 (§12.7, 18건) + +요건 층위에 직접 걸린 넷이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묶는다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 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 부당이득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나머지 14건은 §1.4의 범위 밖 쟁점, §2.1·§3.2·§3.4의 절차 논점, §8.4의 손해액 산정이다. + +### 후속 작업 제안 (이 문서의 범위 밖) + +1. **골격 v2 개정 후보 2건.** ⓐ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에 구성별 접미사를 허용할지 + (`[P6-부당이득-악의]`처럼). 이 사건종류는 gate.py의 S11 정규식을 넓혀 통과시켰다. + ⓑ §6.0 표의 `성질` enum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을 넣을지.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을 + 여섯 값 안에 담을 자리가 없어 `부인`으로 분류하고 산문으로 보완했다. +2. **심사 에이전트에 배치별 경로 규칙 주입.** 배치 3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데 심사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만 뒤져 + 라운드 2에서 근거 없는 blocking이 발생했다. +3. **인접 사건종류와의 상호참조 점검.** PROV-095(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와 PROV-099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 문서가 완성되면 §1.3의 경계 서술을 양방향으로 대조한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MEMORY.md.bak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MEMORY.md.bak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d8da95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MEMORY.md.bak @@ -0,0 +1,104 @@ +#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 +>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 +## How to Write MEMORY.md + +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 +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 +-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 +--- + +##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 +##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 +##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 +##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 +-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 +##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 +##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 +##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 +##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MEMORY.md.pre_batch2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MEMORY.md.pre_batch2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90391a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MEMORY.md.pre_batch2 @@ -0,0 +1,128 @@ +#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 +>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 +## How to Write MEMORY.md + +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 +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 +-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 +--- + +##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 +##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 +##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 +##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 +-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 +##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 +##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 +##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 +##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 +##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 +##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a73595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0,0 +1,145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7" +case_kind_nam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92다34100", "BOOK:RF13:822-83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BOOK:RF13:822-83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법:150",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규칙:14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제척기간" + basis: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PREC:2019다227817"] + period: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start: "예약이 성립한 때" + applies_to: ["P2"] + excluded_paths: ["P4"] + exclusion_basis: ["PREC:2021다210799"] + examination: "직권조사" + burden: "피고" + effect: "본안기각"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 - "4.2" + - "4.3"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6.1" + - "6.2" + - "6.3" + - "7.1" + - "7.2" + - "7.3" + - "7.4" + - "8.1" + - "8.2" + - "9.1" + - "9.2" + - "9.3" + - "9.4" + - "9.5" + - "9.7" + - "10.4" + - "10.5" + - "11.1" + - "11.2" + - "12.1" + - "12.2" + - "12.3" + - "13.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67", "PROV-070", "PROV-073", "PROV-076", "PROV-079", "PROV-083", "PROV-091"]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04f09e986e3b4940d281c4eb73d26ed19d07dca357cbe697ed967991c3d69c50" +--- + +# 요건사실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7`로 고정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에 속한다는 것은 제13판 294면의 분류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 +`case_family`(이행의 소)·`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기록할 괴리 없음.**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다만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파생한다. 첫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4면). 둘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후자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서 따로 다룬다. +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절차적 외형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등기절차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가 어떤 실체관계를 보전하고 있는가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이 명제는 추정력을 부정하는 것이지 증거에 의한 인정까지 막는 것이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다'로 넓혀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의 축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이며, 요건사실의 실질적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문·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제13판 824~826면 | 매매 등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순위만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별도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 그 본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 +| P2 |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 예약완결로 성립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 +| P3 |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법 제150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13판 126~127면·140면 | 등기부에 시기 또는 정지조건이 공시되어 있고,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 | 그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조건 미성취·기한 미도래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로 필요하다 | +| P4 |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이행(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 P5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475면 |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거나(매매대금채무 등) 예약 당시 가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그 담보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상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 +| P6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졌다 |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권리의 내용을 주문에 특정한다 | +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다만 P1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고 표지사실·고유 항변·주문에서만 갈리므로 5.P1.2가 비어 있다. 다만 P6의 추가 요건사실 문장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에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없어 요건 문장을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요건으로 세워야 하고 그 대조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경로 판별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 +1.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인가. 아니면 P6이다. +2.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3. 담보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세 가지(차용물 반환에 관한 다른 재산권 이전의 예약,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 채권자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를 모두 갖추었는가. 갖추면 P4, 갖추지 못하면 P5다. +4. 담보가 아니라면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가(P1), 완결권 행사가 필요한 예약인가(P2), 시기·정지조건이 붙어 있는가(P3). + +**등기부의 문언은 판별기준이 아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의 형식적 기재로 결정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제13판 338면). 형식상 매매예약이라도 실질은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완결권 행사 없이 본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매매예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완결일을 창작해 P2로 구성하지 않는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제13판 92면)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요한다. + +**경로 선택이 기간법리를 바꾼다.** P2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차이가 경로 분리의 결정적 논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와 그 실질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진정한 매매예약을 보전하는 순위보전 가등기이면서 채권담보의 수단인 담보가등기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이미 성립한 본계약이면서 완결권 행사를 남겨 둔 예약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완결권 행사를 남겨 둔 예약인지의 성질결정으로 배타적이다.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진다 | +| P2 ↔ P3 | 양립 불가 | 완결권 행사로 효력이 생기는 예약과 조건 성취·기한 도래로 효력이 생기는 부관부 법률행위는 효력발생의 구조가 다르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4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P4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리고, 충족 여부에 따라 청산절차의 강행성 자체가 달라진다 | +| P1·P2 ↔ P6 | 양립 불가 |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인지 그 밖의 권리인지로 갈리고, 본등기의 종류와 직권말소의 범위가 달라진다 | + +**복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경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전세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고 두 본등기를 함께 구한다면, 이는 소송물이 복수인 단순병합이며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경로 관계는 **하나의 가등기**를 두고 성립하는 배타성을 가리킨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가등기의 개입 여부**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66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않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 PROV-067 | 잔대금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자체를 다루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그 국면이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으로 들어온다 | +| PROV-070 | 피보전권리가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에서 나오는 경우다. 가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다 | +| PROV-073 |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담보권이 가등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다 | +| PROV-076 | 화해·환매 등 형성권의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유형이다.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도달이 요건이 되며, 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이며, 완결권 행사가 남아 있는 구조이면 P2의 틀로 처리한다 | +| PROV-079 |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이전등기 청구다.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 이 문서의 P6이다 | +| PROV-083 | 거울상 사건종류다. 가등기 말소소송에서는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서는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가 본등기를 구할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338면) | +| PROV-091 |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거나 가등기명의가 잘못 이전된 경우 회복이 선행한다.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본등기만 명하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가등기의 말소** — PROV-083의 범위다. 증명책임의 배분이 반대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 PROV-091의 범위다. 회복과 본등기를 단계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할지의 문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되, 회복등기 자체의 요건사실은 `UNKNOWN — 제13판 말소회복등기 항목(295~299면)을 대조하지 못했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한 경우**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다.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이른바 처분정산형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선행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그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3판 479~480면). 이 문서는 본등기청구만 다룬다. +-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조차 없고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140~141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는 이와 달리 허용되므로(제13판 140면) 두 경우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1면). +-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직접 청구**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국면은 PROV-066의 범위이고,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 **환매권·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반형** —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 유형이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PROV-076).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되고,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위에 **순위보전의 기초인 가등기**가 소송물의 식별요소로 하나 더 얹힌다.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다음 넷이다. + +1. 목적 부동산의 표시 +2.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표시(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3.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4. 구하는 본등기의 종류(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기초 가등기의 식별은 청구취지 작성의 편의가 아니라 소송물 특정의 일부다. 순위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판례 근거**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이 명제의 근거는 92다34100, 34117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본계약과는 별도의 '본등기 약정'이 있어야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가 성립한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 +'별도의 약정'이라는 표현 자체는 판례와 문헌에 실재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은 그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제13판 823면도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과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별개의 청구권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가등기 약정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서술은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것도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별개의 주요사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에 흡수되므로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는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참조). +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을 단순한 매매로만 구성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고, 반대로 단순 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주문에 '가등기에 기하여'를 넣으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 +**경로 사이의 소송물**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P2로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뒤 P4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도 기판력 저촉도 아니다. 이 점이 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구성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이며, 그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 대상 | 기판력이 미치는가 | +|---|---| +| 그 등기원인에 기한,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본등기청구권의 존부 | 미친다 | +|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단순 이전등기청구권 | 미치지 않는다(별개 소송물) |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의 효력 | 미치지 않는다. 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판결효과의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전개한다. +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면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청구취지의 변경까지 수반된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실무상 다음 셋을 구별한다. + +-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P1 ↔ P2 ↔ P3 ↔ P4 ↔ P5 ↔ P6 사이의 전환. 등기원인·원인일자가 달라진다. +-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순이행 청구를 유지한 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제13판 793면),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제13판 787면). +- **소변경이 아니라 별소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중간등기의 말소·승낙 청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청구.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옮겨 쓰지 않을 법리** —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되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쓰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의 말소'라는 하나의 결과로 특정되지만, 본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에 의하여 특정되기 때문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전제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으로 줄여 쓴다. `[공통]` = R-PROV077-4-01 + R-PROV077-4-02 + R-PROV077-4-03. '규칙문서 참조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만 충족(경로 P1)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 +| [공통]만 충족(경로 P1),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3 | +| [공통] + R-PROV077-5-01 + R-PROV077-5-02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매매,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9.2 | +| [공통] + R-PROV077-5-01 + R-PROV077-5-02,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2, 9.3 | +| [공통] + R-PROV077-5-03 또는 R-PROV077-5-04 또는 R-PROV077-5-0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 +| [공통]만 충족되고 R-PROV077-5-03·R-PROV077-5-04·R-PROV077-5-05이 모두 미충족인 단계에서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장래이행(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없음" | 9.1, 12.3 | +| [공통] + R-PROV077-5-06 + R-PROV077-5-07 + R-PROV077-5-08 + R-PROV077-5-09,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10.4 | +| [공통] + R-PROV077-5-06 + R-PROV077-5-07 + R-PROV077-5-08 + R-PROV077-5-09,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청산금 지급과 상환 | "없음" | 10.4 | +| [공통] + R-PROV077-5-10 + R-PROV077-5-11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10.5 | +| [공통] + R-PROV077-5-10 + R-PROV077-5-11, 피고가 약정 정산의무의 동시이행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3, 10.5 | +| [공통] + R-PROV077-5-12 | 단순이행(의사진술). 권리의 종류와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주문에 특정 | "없음" | 9.7 | +| [공통] + 해당 경로의 실현요건이 지분별로 충족되고 완결권이 지분별로 독립한 경우(P4·P5에서는 그 지분에 관한 청산 또는 정산절차의 이행이 함께 필요하다) | 일부 지분형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4 |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경로에서 동일한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주된 청구가 의사의 진술이고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으므로 부대청구가 붙지 않으며, 잔대금과 청산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반대급부다. + +**피고가 여럿인 경우.** 본등기의무자가 여럿이고 의무의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분할할 수 없는 급부가 아니어서 연대의 관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문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5가 관리한다. +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하나의 항으로 묶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의사진술).** 확정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을 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제13판 294면).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잔대금이나 청산금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민법 제536조 제2항).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제13판 793면), 원고가 스스로 상환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청구의 감축이다(제13판 787면).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 구조가 달라진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장래이행.** 조건 미성취 또는 기한 미도래 단계에서 구하는 경우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애초에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제13판 142면).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층과 별개로 의사표시 간주의 성질에서 나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구제의 한계.**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셋 있다. 첫째,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등기의 말소.** 등기관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의 제외 대상에 미치지 않고,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에서는 직권말소 범위가 더 좁다(같은 규칙 제148조). 그 등기의 말소나 말소 승낙은 별도의 청구로 구해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둘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없으면 본등기를 명하는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셋째,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91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에 기하여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을 구할 수는 없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필수 항은 3.1·3.3·3.4·3.5다. 3.2는 확인의 이익으로서는 해당 없으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소의 이익 심사를 그 항에서 함께 다룬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에 의하고, 적격 자체의 흠은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다음은 본안의 문제이고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양도의 효력과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유무 +-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등기부상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원고가 된 경우, 상속분의 다툼 + +**적격의 문제로 남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이다. 채권자가 가등기권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위요건의 구비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적격의 문제**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본안인 것은 피대위권리, 즉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의 존부뿐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 +**공동 가등기권자의 단독 청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한편 복수의 권리자가 마쳐 둔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두 명제의 근거 판례는 서로 다르므로 한 문장으로 묶어 인용하지 않는다.** + +다만 담보 목적으로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와 지분비율·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언제나 준공유이고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되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동의 하나의 완결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며, 그 판단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 +**피고적격.** 피고는 본등기의무자, 즉 원가등기 당시의 가등기의무자와 그 상속인·합병 등 포괄승계인이다.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아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 다만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또는 말소 승낙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피고가 되며, 그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확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별개의 심사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 +1. **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UNVERIFIED — 말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절차효과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제13판 295면의 의사진술 소의 이익 일반론에서 연역한 판정이다` +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으면 판결로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그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국면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가등기의 현존은 이 항의 소의 이익 문제로만 다루고 청구원인사실로 이중 배치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본등기청구권은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존은 권리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판결이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 된다고 본다(§10.3(흠결의 효과) 참조). 다만 이 절차효과는 위 일반론에서 연역한 것이고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신의 수준을 그만큼 낮추어 읽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청구원인에 남는 것은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이며, 그 요건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이다. + +2. **구하는 본등기가 이미 다른 형태로 실현된 경우.** 다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혼동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권리멸각의 문제로 다룬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반대로,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소의 이익은 판결이 실제로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국면과 같은 축에 있다. +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P3)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의 이익의 내용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13판 140면).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법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이면 제소기간(출소기간)이고, 단순히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는 '소멸한다'이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제13판 194면). 민법 제564조는 어느 표현도 쓰지 않고 판례가 '행사하여야 한다'로 구성하므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 판정을 뒤집어 소각하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 기간 | 근거 | 기간과 기산점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적용 경로 | +|---|---|---|---|---|---|---|---|---|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 | 직권조사 | 피고(도과).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는 원고 | 불가. 중단·정지가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도 되지 않는다 | 본안기각 | P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기산점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P1은 본계약 성립 시, P3은 조건 성취·시기 도래·확정 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문제될 수 있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1·P3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기산점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예약 성립 시부터의 제척기간과 두 층으로 쌓인다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기산점은 `UNKNOWN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제기 도래일인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일인지, 청산기간 만료일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소 제기 전에는 세 시점을 모두 산정하여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4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기산점은 약정에서 정한 본등기 사유가 발생한 때(P5) 또는 그 권리의 설정·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P6)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5·P6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제소기간이든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든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96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그러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 즉 피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한편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다는 점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다. **직권조사(조사방식)와 피고 부담(증명책임), 그리고 초과 약정의 원고 부담은 서로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 +**기간준수의 시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은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긴다(제13판 195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생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장이 송달되어 비로소 완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두 층으로 쌓인다.**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3판 200면). 따라서 P2에서는 ①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② 완결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겹쳐 쌓인다. **두 기간을 하나의 층으로 합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오류다.** 소멸시효는 원용이 필요한 항변사항이고 완성의 효력이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로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며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제13판 196~197면). + +**P4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본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심사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 부진행.** 가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명제의 성질은 판시 문언대로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지 민법 제168조의 중단이 아니다. 공방 단계로는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층에 놓이지만,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나 제169조의 상대효 같은 중단 법리가 잘못 따라붙는다. 이 명제를 어느 항목에 배치할 것인지의 문헌상 논의는 §12.6(학설)에 있다.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 시다(제13판 152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148면). + +**혼동하지 않을 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은 **채무자등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사건 원고인 채권자의 기간이 아니다. 그 10년은 재판상·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며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가 소각하 사유가 되지 않고,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478~479면). + +개별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요건과 증명 구조는 `UNKNOWN — 제13판 개별 시효중단사유 항목(169~186면)을 대조하지 못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관할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보정 대상이 아니다) | 이송 |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 | + +**관할위반에는 보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흠을 보충하여 같은 법원에서 소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보정 가능성'과 '절차효과'가 같은 값을 가지지 않도록 앞의 열은 해당 없음으로 둔다.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제기도 가능하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가등기를 기초로 같은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를 두 번 구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등기원인이 다른 경로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구별을 놓치면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을 중복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별개 소송물을 하나의 소송물로 다루어 심판범위를 좁히게 된다. +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그 등기는 본등기 후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범위별 구분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청구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사유의 성질도, 재판의 형식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 +**청구취지의 특정 정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따라서 청구취지도 그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실무상 다음이 필요하다. + +- 목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기초 가등기의 표시(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항으로 묶지 않는다. +-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구하는 본등기의 종류. 소유권 외 권리이면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권리의 내용. + +이 특정은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흠이 있으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문형 자체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그 참조만 둔다(§10.4(청구취지) 참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어떤 경로를 취하더라도 원고는 ①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②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③ 그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은 경로마다 전혀 다르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P2),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P3), 변제기 도래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 및 청산기간의 경과(P4)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① 매매예약 체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경료, ③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세 가지라는 제13판 831면의 정식이 이 편제의 출발점이다. 그중 ①과 ②를 추상화한 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이고, ③에 대응하는 층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7-4-01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R-PROV077-4-02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R-PROV077-4-03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7-4-01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제13판 337~338면·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이 무엇이고, 그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이지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아니다.** 원고가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자이거나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인 경우에는, 전주(前主)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함께 승계사실(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주장한다. 승계 국면에서 이 요건을 원고·피고 사이의 계약으로만 적으면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5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경로별 구체적 내용과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등기원인이 실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가 본등기를 구할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과 배분이 반대다(제13판 338면). +- **추정·전환**: 없음.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가등기 자체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12.6(학설)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은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판례로 확정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2). 하나의 처분문서가 법률관계의 성립과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관계를 동시에 지지한다. 한편 그 가등기가 담보의 수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므로(제13판 338면) 그 판단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5.P5 표지사실에 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매매계약서·매매예약서·담보약정서·차용증·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제13판 92면) 진정성립의 인정에 신중해야 하고, 반대로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만큼 강한 반증을 요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실질을 다투는 국면의 간접사실로는 금전이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는지,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재산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지, 대금 계산과 채권 원리금 계산 중 무엇이 거래의 중심인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예약의 성립과 완결일을 구성하여 청구원인을 세우는 것. 실질이 담보인데 P2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제척기간 심사를 자초하는 것. 반대로 진정한 예약인데 P4로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본등기를 구하는 것. 당사자 특정을 빠뜨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규칙:145, PREC:2018다200730, BOOK:RF13:337-338, BOOK:RF13:822-831, BOOK:RF13:91-102 + +#### R-PROV077-4-02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89조·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제146조 / 제13판 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고, 그 가등기가 R-PROV077-4-01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보전관계)를 밝혀야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88조).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등기기록의 피보전권리 표시가 출발점이 되지만, 그 표시가 실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R-PROV077-4-01에서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존재와 그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보전관계, 즉 그 가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지다. +- **추정·전환**: 없음. 가등기의 기재로부터 구체적 등기원인이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기의 존재가 보전관계를 추정시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3).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가등기의 경료와 현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순위번호의 오기는 집행 불능으로 직결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마쳐졌는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졌는지에 따라 보전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가등기의 접수번호·순위번호를 적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 것. 부동산이 여럿이고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보전 가등기를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여 직권말소의 범위를 잘못 전제하는 것(§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89,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규칙:145, LAW:부동산등기규칙:146, PREC:2018다200730, BOOK:RF13:822-831 + +#### R-PROV077-4-03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제13판 294~295면·822~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거나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자임을 밝혀야 한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함께 특정한다. **통상 사안, 즉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면서 R-PROV077-4-01의 법률관계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R-PROV077-4-01·R-PROV077-4-02의 증명에 사실상 흡수되고**, 실질적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승계·양도 국면이다. **그 가등기가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요건이 아니다.** 그것은 판결이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으로 다루고, 자리는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순위보전의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가등기상 권리의 귀속주체이고,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귀속은 청구원인의 일부이고 귀속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승계 국면에서 귀속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 청구원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2). **조건부 심화 요건**이기도 하다.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통상 사안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충족되지만,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 아닌 승계·양도 국면에서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의 개시와 상속분, 합병의 효력 발생,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각각 독립한 주장·증명의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흠결 빈발점**: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표시를 하지 않는 것. 가등기가 이전되었는데 부기등기 없이 양수 사실만 주장하는 것. 양수 사실과 부기등기만 주장하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비워 두는 것.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는데 회복을 선행하지 않고 본등기만 구하는 것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며, 그 경우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규칙:146, PREC:2018다280316, BOOK:RF13:294-295, BOOK:RF13:822-831 + +### 4.3 서술 순서 + +**논리·시간 순서는 R-PROV077-4-01 → R-PROV077-4-02 → R-PROV077-4-03이다.**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은 가등기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존재하고,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경로별 실현요건은 R-PROV077-4-01 다음, R-PROV077-4-03 앞의 자리에 들어간다. + +서면에서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에서는 목적 부동산과 가등기의 특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서술되므로, 소장 청구원인의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따로 정한다. 요건의 논리 순서와 서면의 서술 순서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므로 세 가지를 못박는다. + +1. **이행기의 도래.** 매매·교환처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제13판 133면).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다. **조건(효력발생의 부관)과 이행기(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청구가능시점)를 합치지 않는다.** +2.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잔대금(P1·P2)이나 청산금(P4)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민법 제536조 제2항). 반대급부는 §6.3(권리저지 항변)의 자리에 있다. +3.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매도인이 현재 점유한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제13판 824~826면). 이 사건종류에서도 피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본등기의무자를 기준으로 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예외 하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라면, 본래 재항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민법 제150조에 의한 성취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7면). 조건부 가등기(P3)에서는 등기부에 조건이 공시되어 있어 사실상 항상 이 상황이 되므로, P3에서는 조건 성취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로 올라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주된 청구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어 부대청구로서의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잔대금과 청산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잔대금(P1·P2)과 청산금(P4)은 원고의 청구에 부대하는 급부가 아니라 **피고의 반대급부**이고, 그 자리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주문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두 자리를 혼동하면 부수급부 구간표가 무의미해진다. +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인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문제된다. 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law_as_of`(2026-08-3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은 이를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12.1(법령) 참조). 병합청구를 실제로 세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소장 부본 송달일과 위 대통령령의 시행일·부칙 경과규정을 대조하여 구간을 나눈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 +**배제의 근거를 층으로 나눈다.** 1차 근거는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하므로,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는 애초에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작동하고, 병합 금전청구를 현재이행으로 구하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된다(제13판 142면). 배제 사유를 단서 하나에만 걸어 두면 현재이행 부분에도 단서가 작동한다는 오독을 부른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층과 또 별개로 의사표시 간주(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성질에서 나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어떤 경로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본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이 경로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등기원인·원인일자·주문 형태·기간법리를 모두 바꾼다. 이 절이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기본 단위다. +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다만 **P1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다.** P1의 분기는 표지사실(5.P1.1), 고유 항변(5.P1.3), 주문(5.P1.4)에서만 생기므로 블록은 유지하되 5.P1.2를 비운다. 경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1.2(경로 관계) 참조) 아래 요건들을 합산하여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77-5-nn`으로만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 5.P1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 가등기보다 앞서거나 그와 동시에 매매·교환 등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계약이 성립했고, 그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고 계약일·목적물·대금이 그 내용이 된다(제13판 824~826면). +- **② 청구권의 발생에 남은 것이 없다.** 완결의 의사표시나 조건의 성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점이 P2·P3과 갈리는 지점이다. +- **③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다.** 담보의 수단이면 P4 또는 P5이고, 그 판별은 등기부 문언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한다(제13판 338면). + +**판별 자료**는 가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등기원인증서, 대금의 수수 관계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제13판 92면),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요한다. + +**공동명의 가등기라도 지분별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절차적 함의는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P1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외에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이 없다` + +P1의 정의가 곧 그 이유다.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해 있고 완결의 의사표시나 조건의 성취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5.P1.1 참조), 원고가 주장·증명할 것은 R-PROV077-4-01의 법률관계, R-PROV077-4-02의 보전관계, R-PROV077-4-03의 귀속뿐이다. + +**본계약과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별개의 청구라는 명제(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는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고, 본계약과 별개의 약정을 주요사실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별도의 약정을 인정한 판시는 실재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은 그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았고, 제13판 823면도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 판시는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뿐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로 흡수되므로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제13판 831면의 3요소 정식도 예약 체결·가등기 경료·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일 뿐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가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의 미증명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생긴다. 가등기 설정 경위와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는 R-PROV077-4-02의 **보전관계**를 밝히는 자료로 쓰고 별개의 요건으로 올리지 않으며, 별도의 완결권 행사가 필요한 구조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제13판 774면). 이 항변의 요건과 재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다. +- **이행기한의 존재.**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제13판 133면).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참조. +- **매매계약의 해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멸시켜 청구를 기각시킨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있다. **잔대금이 남아 있는 국면을 동시이행항변 하나로만 다루지 않는다.** 동시이행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목적 달성으로 인한 소멸.** 원고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받은 경우의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 있다. 이 항변은 P1에서 가장 빈발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은 단순이행(의사진술)이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13판 793면). 주문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단순이행형)과 9.3(잔대금 동시이행형)이 관리한다(§10.4(청구취지) 참조).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잔대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반대급부다. + +### 5.P2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일방예약이 성립했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제13판 829면). +- **② 원고에게 예약완결권이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완결권자가 누구인지가 예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③ 완결권 행사가 남아 있다.** 이미 본계약이 성립해 있으면 P1이다. +- **④ 담보의 수단이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P4이고, 그 경우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판별을 생략하면 적용되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강행적인 청산절차를 우회하게 된다.**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의 귀속형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와 지분비율·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 판시는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의 것이므로, 담보가 아닌 P2에서는 완결권의 귀속형태 판단기준 부분만 일반화하여 쓰고 청산절차 부분은 담보 경로(P4·P5)의 것으로 남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7-5-01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831면·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완결의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매매예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예약 체결·가등기 경료·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세 가지라는 정식(제13판 831면)에서 이 요건과 R-PROV077-5-02이 나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97~98면).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완결권 행사의 내용증명우편과 그 발송 자료, 통고서, 소장과 그 송달 관련 기록.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그 종합으로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므로(제13판 97면), 묵시적 행사를 주장할 때에는 간접사실을 열거하고 그 종합의 논리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예약 기재만으로 완결일을 창작하여 등기원인일자를 적는 것.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지 않고 변론에서 구두로만 언급하는 것. 완결권자가 아닌 자가 행사하는 것(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PREC:2018다200730, PREC:2010다82530, BOOK:RF13:822-831, BOOK:RF13:91-102 + +#### R-PROV077-5-02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를 특정해야 한다. 도달일이 곧 매매의 성립일이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주문의 특정과 직결된다.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제13판 98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생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자체의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97~98면).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수취를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없음.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자료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1). 하나의 배달증명이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의 서명, 소장 송달보고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달 시점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비워 두는 것. 도달일과 다른 날짜를 등기원인일자로 적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나는 것.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소를 제기하고 송달이 그 뒤에 이루어져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BOOK:RF13:194-20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최고에 대한 확답 부존재로 인한 예약의 실효.**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있다. **이 항변은 P2에만 성립한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있다. 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완결로 성립한 매매에 잔대금이 남아 있으면 P1과 같은 구조가 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 **완결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참조. 완결권 행사 전 단계의 예약 실효(6.2.2)와 층이 다르므로 합치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본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이 점이 P1과 달라지는 유일한 주문 요소이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2(매매예약 완결형)가 관리한다.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원용하면 9.3의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3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피보전청구권에 시기 또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② 그 부관이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있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조건이나 시기는 통상 등기기록에 드러난다. +- **③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구조가 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에는 본래 재항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민법 제150조에 의한 성취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7면). **조건부 가등기에서는 등기부에 조건이 공시되어 있어 사실상 항상 이 상황이 되고, 그 결과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 경로를 따로 세우는 이유다. + +**조건과 이행기를 구별한다.** 조건은 효력발생의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청구가능시점이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제13판 133면) 이행기부 채권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의 구조에서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의 '시기부'는 청구권 자체의 발생 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이행기와 다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세 요건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택일 요건이다. 하나가 충족되면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고, 셋을 합산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 +#### R-PROV077-5-03 그 청구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법 제150조 / 제13판 126~12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에 공시된 조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특정한다.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성취 가능성의 존재)가 있으며 ⓓ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있었음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6~12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조건부임을 자인하므로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제13판 127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4, R-PROV077-5-05). 성취 의제의 네 요소는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각각 독립한 주요사실이므로 개별로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조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서·검사조서·준공검사필증·대금 완납 영수증 등 조건 내용에 대응하는 서증,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통신 자료와 관계인의 증언, 성취 의제 의사표시의 배달증명. 조건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증서로 증명된다. +- **흠결 빈발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등기부에 공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주장하는 것. 성취 의제의 네 요소 중 의사표시와 도달을 빠뜨리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법:150, BOOK:RF13:125-142 + +#### R-PROV077-5-04 그 청구권에 붙은 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제13판 132~13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에 공시된 시기의 내용과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시기가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재로 족하고,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시기의 도래에 걸려 있으므로 이행기의 도래와 달리 재항변 층에 두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3, R-PROV077-5-05).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확정기한이면 별도의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청구권 발생의 시기(始期)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혼동하여,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반대로 시기 도래를 항변사항으로 오해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BOOK:RF13:125-142 + +#### R-PROV077-5-05 장래에 확정될 것인 그 청구권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13판 1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어떤 사실로 확정되는 구조인지와 그 확정사실이 발생했음을 특정한다. 확정 전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13판 140면). 미리 청구할 필요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서 심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3, R-PROV077-5-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증서로 피보전청구권의 구조를 밝히고, 확정사실에 대응하는 서증을 붙인다. 확정 전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초관계의 존속을 보이는 자료(계속적 계약서, 이행 경위 자료)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제13판 141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건 불성취 의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원고가 R-PROV077-5-03로 성취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이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둔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확정 전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의 소송요건 흠결이며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있다. +- **조건 또는 시기가 등기기록의 공시와 다르다는 주장.** 이는 R-PROV077-5-03·R-PROV077-5-04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한 뒤에는 P1과 같은 현재이행 주문이다. 조건 미성취·시기 미도래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게 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1차 근거는 그 주된 청구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점이고,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여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겹쳐서 작동한다(제13판 142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의사표시 간주의 성질에서 나온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이 관리하고, 조건부 주문의 집행문 부여는 §9.3(집행방법)에 있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4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1조·제2조). +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했다.**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여야 한다. 매매대금채무 등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는 P5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다.**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이 개념의 출발점이고,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이 밝혔다. +-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했다.**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등기부의 문언은 표지가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이 경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담보인지의 판별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한다(제13판 338면). **평가근거사실**로는 금전이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는지,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재산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지, 대금 계산과 채권 원리금 계산 중 무엇이 거래의 중심인지가 쓰인다. + +**실행방법의 선택.**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고, 처분정산형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무효를 다투는 채무자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에서는 절차 준수가 채권자의 항변사실이 된다(제13판 477~478면).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항변사실 목록이 그대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아래 넷은 순차적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77-5-06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원리금의 내역, 변제기의 약정과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변제기 도래는 통지의 유효요건이기도 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 변제기 도래는 법률이 담보권 실행의 선행요건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층에 두는 P1·P2의 구조와 다르다. **두 구조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차용증 또는 담보약정서가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변제기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그 약정과 상실사유의 발생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 통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 차용금이 아닌 채무(매매대금 등)를 피담보채무로 하면서 이 경로를 취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민법:607,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 +#### R-PROV077-5-07 원고가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상대방(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포함한 채무자등), 통지의 일자, 통지에 밝힌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특정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청산금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는 담보권 실행의 개시행위이므로 그 존재와 내용을 실행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발송 자료,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원리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 자료.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 제1항)는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흠결 빈발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은 통지.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것.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실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청산금을 과소하게 통지하는 것. 통지의 상대방에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6, LAW:민법:111, PREC:2017다266177, PREC:2002다42001, BOOK:RF13:474-480 + +#### R-PROV077-5-08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를 특정한다.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도달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R-PROV077-5-09을 계산할 수 없다. 도달의 의미와 수취거부의 처리는 R-PROV077-5-02과 같다(제13판 98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9). 하나의 배달증명이 도달과 청산기간 기산일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의 서명.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을 개별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발송일을 기산일로 삼아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채무자등 일부에게만 도달한 상태에서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민법:111, BOOK:RF13:91-102 + +#### R-PROV077-5-09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는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같은 조 제4항),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있어도 이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의 경과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기산일, 즉 R-PROV077-5-08의 도달일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8). +- **증명 실무**: 배달증명의 배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 청산기간 중에 채무자등이 채무를 변제하면 담보권 실행이 좌절되므로, 청산기간 중의 변제 유무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기간 경과 전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LAW:가등기담보법:14,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4에 있다. +-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같은 법 제15조).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 있다.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 있다. +- **항변이 되지 않는 것.**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본등기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제3조의 통지와 제6조의 통지를 같은 효과로 다루지 않는다.** +- **적용되지 않는 항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본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심사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이고,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이행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판결 확정만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지 않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10.4(담보가등기 동시이행형)가 관리한다. + +**청산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다.** 청산금은 원고의 청구에 부대하는 급부가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대급부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청산금 채무를 원고가 스스로 주문에 반영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청구의 감축이다(제13판 787면). + +### 5.P5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다.** 이 점은 P4와 같다. +-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담보채무가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거나(매매대금채무 등),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액요건의 산정 방법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이 밝혔다. +- **③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경계.**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다(제13판 475면).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고, 그 단계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약정이 곧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적용 밖이라는 판정이 청산절차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강행적인 2개월의 청산기간과 청산금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고, 약정상 정산의무는 남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P5를 P4의 요건을 피하는 우회로로 쓰게 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7-5-10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민법 제607조·제608조 / 제13판 4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의 내용,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불이행 시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의 내용과 정산의 예정 여부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유담보(귀속정산 없는 확정적 이전)인지에 따라 정산의무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약정 문언과 거래 경위를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담보 목적 자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세우는 것은 원고이므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로부터 이 약정이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담보약정서가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과 이 약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담보약정서, 차용증 또는 매매계약서, 가등기 설정 합의서,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약정 자료, 정산에 관한 합의 자료.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의 대비 자료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적용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이 경로를 취하여, 실제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청산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본등기를 구하는 것. 반대로 적용 밖인데 P4의 청산절차를 밟아 불필요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자인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PREC:2018다200730, PREC:2011다106778, LAW:민법:607, LAW:민법:608, BOOK:RF13:474-480 + +#### R-PROV077-5-11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제13판 4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과 도래일, 변제기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경로에서 불이행은 약정한 본등기 사유의 발생이므로,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층에 두는 P1·P2의 구조와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변제 사실 자체는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원고는 약정 변제기의 도래와 그때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 족하고 변제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10). +- **증명 실무**: 담보약정서와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계좌 거래내역, 최고서, 미변제 확인서. 일부 변제가 있으면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여 정산의 기초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도래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일부 변제를 반영하지 않아 정산의 기초가 어긋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절차 완료 전의 변제와 말소청구.** 이 경로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지는 않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정산 완료 전의 변제는 본등기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이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 **약정상 정산의무와의 동시이행.** 약정이 정산을 예정하고 있고 그 정산의무가 본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준용이 아니라 약정 또는 공평의 관념에 근거한다는 점이 P4와 다르다(제13판 773면). +- **적용되지 않는 항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는 이 경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 경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은 단순이행이고, 약정상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과 9.3이 관리하고, 이 경로에 고유한 담보 약정의 처리는 같은 문서 10.5(적용되지 않는 담보 약정)가 관리한다. 등기원인은 담보약정 또는 그 약정에 따라 성립한 매매이며, 원인일자는 약정에서 정한 본등기 사유의 발생일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6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는 그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같은 법 제88조). 따라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② 그 권리의 종류가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있다.** 가등기 신청 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어떤 권리의 어떤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인지가 등기기록에서 확인된다. +- **③ 직권말소의 범위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다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동일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같은 규칙 제147조)와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7-5-12 그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88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제1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본등기가 어떤 권리의 설정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를 밝히고, 그 권리의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권리의 내용 자체가 등기사항이므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쓸 수 없고 의사표시 간주로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기록의 피보전권리 표시가 출발점이지만, 그 표시만으로 등기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설정계약의 내용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설정계약서가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과 등기사항의 내용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존속기간이 있는 권리이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 유상이면 지료·전세금·차임의 액수와 지급시기, 담보권이면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자료의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문형으로 청구취지를 써서 권리의 내용을 주문에 담지 않는 것. 직권말소의 범위가 다른데도 중간등기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규칙:145, LAW:부동산등기규칙:148 +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자체의 요건사실(지상권설정계약·전세권설정계약·저당권설정계약 등에서 각각 무엇이 주요사실인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에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없고, 권리별 설정계약의 요건사실을 대조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 표제로 이를 메우지 않는다.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고유한 항변을 제13판과 검증된 판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 +공통 항변(§6.1(권리장애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P4·P5의 담보 관련 항변과 P2의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그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특정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7(소유권 외 권리형)이 관리한다. 직권말소의 범위가 좁으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중간등기의 정리가 필요하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또는 말소 승낙을 별도로 구해야 하고, 그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가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실현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그것이 없다고 다투는 것만으로 족하고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1 | +|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1 | +| 그 가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2 | +| 원고는 그 가등기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3 | +| 원고는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 아니고 부기등기도 마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1 |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2 | +| 등기기록에 공시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3 | +|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4 | +|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5 |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6, R-PROV077-5-11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7, R-PROV077-5-08 | +|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9 | +| 담보약정이나 불이행 시 본등기 약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10 | +| 구하는 권리의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12 | +| 그 계약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10 | +|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5-03 | +|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것이어서 담보약정이 무효다(UNVERIFIED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참조. 지지 판례 미확보)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10 | +| 원고가 이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보전할 청구권이 소멸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4-03 | +|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예약이 효력을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5-01 | +|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5-06, R-PROV077-5-11 | +| 강제경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3, R-PROV077-5-09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5-09, R-PROV077-5-11 | +|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5-09 |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7-5-01, R-PROV077-5-0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원고의 본등기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4-03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 셋은 부인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1. **계약 불성립·약정 흠결** — 매매·예약·담보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2. **금원 미교부** — 담보 경로에서 차용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주장. 다만 이것이 '금원은 받았으나 대여가 아니라 매매대금이었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면 경로 판별(P4 대 P5)의 다툼이 되고, 여전히 원고가 자기 경로의 표지사실을 증명한다. +3. **의사표시 부존재·부도달** — 완결의 의사표시나 청산금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 +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가등기의 존재와 그 등기사항처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사실은 실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쟁점을 보전관계와 실현요건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10 +- **요건사실**: ① 그 계약 또는 약정의 당사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이를 주장하는 자가 통정과 허위를 증명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제13판 92면), 그 문언을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내야 한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실익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원고는 은닉행위로서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은닉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은닉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재재항변이 아니라 재항변에 대한 부인이 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9다239988, BOOK:RF13:91-102 + +#### 6.1.2 조건 불성취의 의제 + +- **대상요건**: R-PROV077-5-03 +- **요건사실**: 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원고가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 ③ 그 행위와 조건 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신의성실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조건 성취가 원고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행위가 계약상 권한 내의 정당한 이행행위인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행위가 조건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50, BOOK:RF13:125-142 + +#### 6.1.3 담보 설정권한의 흠결에 의한 담보약정의 무효 + +`UNVERIFIED —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가 무효라는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근거가 제13판 475면의 서술 하나뿐이므로 이 항변 블록 전체를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10 +- **요건사실**: ① 담보를 설정한 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자가 담보를 설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라는 서술이 제13판 475면에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따라서 이 항변을 세울 때에는 해당 판례를 별도로 확보한다. 다만 매매 그 자체는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도 유효하므로(제13판 826면), 이 항변은 담보 경로(P4·P5)에 한하여 의미가 있고 P1·P2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항변**: 설정자가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 소유자가 그 설정을 추인한 사실. +- **재재항변**: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474-480, BOOK:RF13:822-831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에 의한 목적 달성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② 그 가등기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내용에 좇아 이행 완료된 것이 되어 가등기로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다(같은 판결).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구성을 쓰지 않는다.** 판결 문언은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라는 소극적 형태를 포함하지만, 피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중간처분 등기의 존재는 원고의 재항변으로만 배치한다.** 같은 사실의 존재와 부존재를 항변요건과 재항변에 이중으로 두면 공방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가등기 경료 후 가압류등기 등 중간처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가등기와 그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다르다는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그 중간처분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실익이 없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4다59546, PREC:95다29888, BOOK:RF13:822-831 + +#### 6.2.2 민법 제564조 제3항에 따른 예약의 실효 + +- **대상요건**: R-PROV077-5-01 +- **요건사실**: ① 예약에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최고와 그 도달, 정한 기간의 상당성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예약에 완결권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어 제2항의 최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완결 의사표시가 완결권자 아닌 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 +#### 6.2.3 피담보채무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77-5-06, R-PROV077-5-1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변제·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또는 상계(민법 제492조)로 소멸시킨 사실 ② 그 소멸의 시기가 **(P4)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 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 (P5) 원고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정산 완료 전의 변제는 본등기청구를 좌절시킨다. **두 경로의 기준시가 다르므로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P5(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의 기준시는 위 판결이 정한 **정산절차의 완료**다. P4(같은 법이 적용되는 경로)에서는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1조 본문), 그와 별도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의 변제는 본등기의 선행요건인 R-PROV077-5-09 자체를 무너뜨린다. P5의 기준을 P4에 그대로 옮기면 요건사실이 잘못 특정된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사실. 지급된 금액이 채무의 전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의 경과,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는 **본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본등기 전 단계인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항변으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그 국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여기서는 재항변으로 쓰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혼동하지 않을 기간' 참조). +- **재재항변**: 그 정산이 법정 절차나 약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5다63138, LAW:가등기담보법:11, LAW:민법:487, LAW:민법:492, BOOK:RF13:474-480 + +#### 6.2.4 강제경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인한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7-4-03, R-PROV077-5-09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사실 ② 그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매각의 사실은 경매기록으로 증명된다. +- **재항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사실. 이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로 판별의 다툼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다. +- **재재항변**: 거래의 실질이 담보임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5, LAW:가등기담보법:12, BOOK:RF13:474-480 + +#### 6.2.5 매매계약의 해제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의 이행이 없었던 사실 ④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③까지를 대신하여 약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주장·증명하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의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이 항변은 P1·P2에서 가장 빈발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잔대금 미지급 국면을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동시이행항변 하나로만 처리하면, 매도인이 해제로 계약 자체를 소멸시킨 국면이 공방 구조에서 사라진다. 두 항변은 효과가 다르다. 동시이행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청구를 기각시킨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정한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거나 해제권이 실효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재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④에 대한 부인이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단된 사실. 피고가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이행이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822-831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 즉 미지급 잔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반대채권의 발생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 요건은 ②다(제13판 773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목적물에 지상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으면 소액 변제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매도인이 이를 모두 말소해 주어야 한다(제13판 774면). +- **재항변**: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이행기 도래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견해가 갈리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옳다(제13판 789면). 그 밖에 잔대금의 지급, 이행의 제공(재항변이 되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항변권의 포기, 항변권 행사의 권리남용이 재항변 사유다(제13판 789면).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고 피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85, BOOK:RF13:773-794 + +#### 6.3.2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7-5-09, R-PROV077-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급해야 할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담보 경로에서 이 항변의 근거는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다(제13판 773면).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선순위담보 등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1항).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에 한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로에서는 약정 또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이 동시이행관계의 근거가 된다. +- **재항변**: 원고가 청산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 또는 그 지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통지한 평가액에 따르면 청산금이 없는 사실. 다만 청산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특약을 근거로 하는 재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통지한 평가액이 실제 가액과 달라 청산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민법:536, PREC:2017다266177, BOOK:RF13:773-794 + +#### 6.3.3 이행기한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본등기절차 이행의 기한을 정한 약정이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교환처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다(제13판 133면). **효력발생의 부관인 조건과 혼동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P3의 구조가 되고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제13판 133면).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기한 도래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주문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 **권위 ID**: BOOK:RF13:125-142, LAW:민사소송법:251 + +#### 6.3.4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 + +- **대상요건**: R-PROV077-5-09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사건종류에서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이다.** 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시점은 경매기록으로 증명된다. +- **재항변**: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후에 행하여진 사실.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청산금에 이르지 못하여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그 절차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4, LAW:가등기담보법:12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권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의 10년이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표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유를 함께 적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2는 완결권을 행사한 때 | 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UNKNOWN — 상행위로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본등기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이 행을 먼저 검토한다 | +| 매매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P2에만 적용. 성질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이 아니다 | +| 여관·음식점 등의 단기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채권의 발생 시 | 해당 없음 —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전소에서 본등기청구권이 확정된 뒤 시효연장을 위하여 재소하는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 또는 담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 + +**상사시효 행을 지우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원문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등재했다). 상인 간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P5의 전형)나 상행위인 대여를 담보하는 가등기(P4)에서 10년과 5년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므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을 지우지 않고 마지막 열만 미확정으로 남긴다. + +**중단과 정지의 용어.** 현행 민법은 '갱신'이나 '완성유예'라는 표제를 쓰지 않고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쓴다. 기능적으로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민법 제178조 제1항이 갱신에 해당하고, 일정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민법 제179조·제182조가 완성유예에 해당한다. **표제를 바꾸어 인용하지 않고 조문의 문언대로 쓴다.** 이 대응관계를 문서에 밝혀 두는 이유는, 다른 법제의 갱신·완성유예 체계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조문 인용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 +- **중단사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며,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중단의 효력 범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되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 **중단 후의 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 **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182조).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완성 후의 포기는 별개이며, 포기 후 새로 진행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가등기의 존재는 중단사유가 아니다.**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전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오류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주된 청구에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기산할 대상이 없다` + +#### 6.4.1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 +- **대상요건**: R-PROV077-5-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날(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 ② 그 기간이 지난 사실 ③ 원고의 완결 의사표시가 그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은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므로(제13판 195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재항변**: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은 사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고, 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도달한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기한을 확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도 되지 않으므로(제13판 196~197면), 소멸시효 항변과 달리 중단 재항변으로 다툴 수 없다. **이 경로가 P4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는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21다210799, BOOK:RF13:194-200 + +#### 6.4.2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기산점, 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P2는 완결권을 행사한 날)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기산점, 기간의 경과, 원용의 의사표시 세 가지이고(제13판 143면), 기산점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148면).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제13판 200면), P2에서는 6.4.1의 제척기간과 이 항변이 **두 층으로 쌓인다.** +- **재항변**: 두 호로 나눈다. **① 중단사유의 발생**(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도 이 호에 속한다. **②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66면). **②를 ①에 묶지 않는다.** ②의 성질은 판시 문언대로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나 제169조의 상대효가 따라붙지 않는다. 공방 단계로만 원고의 재항변 층에 있다. 이 명제의 편제에 관한 문헌상 논의는 §12.6(학설) 참조. +- **재재항변**: 점유를 상실한 사실과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한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98다32175, PREC:2019다239988, BOOK:RF13:143-193, BOOK:RF13:194-200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본등기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잃는 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원고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사실 등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쓰이는 평가근거사실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 피담보채무액에 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큰데도 정산 없이 귀속을 구하는 사정, 가등기 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시점에 행사하는 사정, 원고가 스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곤란하게 한 사정이다. +- **재항변**: 청산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공한 사실.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은 사실. +- **재재항변**: 그 산정이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여 과소하다는 사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7다266177 + +**일반조항의 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남용 항변이 독립하여 받아들여지는 국면은 좁다. 담보 경로에서는 강행규정인 청산절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이미 가액 불균형을 통제하므로, 청산절차를 갖춘 청구를 다시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려면 그 절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일반조항으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요건 문장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만 두고 이 표는 ID로 참조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이며, 값이 `없음`인 요건은 그 요건 자체를 겨냥하는 항변이 없고 부인으로만 다투어진다는 뜻이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7-4-01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UNVERIFIED), 6.2.1, 6.2.5, 6.3.1, 6.3.3, 6.4.2, 6.5.1 | +| R-PROV077-4-02 |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77-4-03 |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6.5.1 | +| R-PROV077-5-01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077-5-02 |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3.1, 6.3.3, 6.4.1, 6.4.2 | +| R-PROV077-5-03 | 그 청구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77-5-04 | 그 청구권에 붙은 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5 | 장래에 확정될 것인 그 청구권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6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77-5-07 | 원고가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8 |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9 |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2, 6.3.4 | +| R-PROV077-5-10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UNVERIFIED) | +| R-PROV077-5-11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2 | +| R-PROV077-5-12 | 그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6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7-4-01 |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담보약정서, 차용증, 영수증, 가등기 등기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 대리인 |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자료 사실조회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의 존재만 증명하고 구체적 등기원인을 추정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므로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강한 반증이 필요하다 | +| R-PROV077-4-02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 | 등기의 존재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보전관계, 즉 그 가등기가 원고 주장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4-03 |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등기부 기재로 확정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 변론종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 발급일 이후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것을 낸다 | +| R-PROV077-5-01 | 완결권 행사 내용증명우편과 발송 자료, 통고서, 소장 | 의사표시 전달에 관여한 자 | 통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묵시적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그 종합으로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7면) | +| R-PROV077-5-02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발송 자료는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를 결정하므로 일자의 정확성이 결정적이다 | +| R-PROV077-5-03 | 조건에 대응하는 행정처분서, 검사조서, 준공검사필증, 대금 완납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조건 성취 경위를 아는 자, 방해행위를 목격한 자 |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 | 등기부에 공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증명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성취 의제는 네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5-04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불확정기한 사실을 아는 자 | 해당 없음 —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여 별도 수단을 요하지 않는다 | 청구권 발생의 시기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증거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 +| R-PROV077-5-05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계속적 계약서, 이행 경위 자료 | 기초관계의 존속을 아는 자 |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 전 단계에서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사가 중심이 된다 | +| R-PROV077-5-06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 | 대여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차용금이 아닌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면 경로 자체가 P5로 바뀐다 | +| R-PROV077-5-07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발송 자료,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원리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 자료 | 평가를 한 자 | 부동산 시가 감정,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은 통지는 법정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실행비용으로 계산하면 통지의 내용이 어긋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 R-PROV077-5-08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 수령인 | 우편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을 개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5-09 | 배달증명의 배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표, 경매기록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역수상 분명하여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기간의 경과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고 기산일이 다투어진다 | +| R-PROV077-5-10 | 담보약정서, 차용증 또는 매매계약서, 가등기 설정 합의서, 정산에 관한 합의 자료,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 대비 자료 | 담보 설정에 관여한 자 | 부동산 시가 감정(예약 당시 기준) |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의 대비를 밝히지 않으면 P4와 P5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77-5-11 | 담보약정서와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계좌 거래내역, 최고서, 미변제 확인서 | 최고의 전달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변제 사실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변제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 R-PROV077-5-12 |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서 | 설정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 | 권리의 내용이 등기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 +공문서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사문서인 계약서·약정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357조). 이 사건종류에서 다툼의 실질은 대개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그 문언의 해석에 있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의 순서는 **목적물과 가등기의 특정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 경로별 실현요건 → 현재 상태** 순으로 짠다. 요건의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 다르며, 심리의 진입 순서에 맞춘 것이다. + +| 순서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R-PROV077-4-02, R-PROV077-4-03 | +| 갑 제2호증 | 토지·건물 대장 등 목적물 표시 자료 | R-PROV077-4-02 | +| 갑 제3호증 | 가등기 설정 합의서 또는 등기원인증서 | R-PROV077-4-01, R-PROV077-4-02 | +| 갑 제4호증 | 매매계약서·매매예약서·담보약정서·차용증 | R-PROV077-4-01, R-PROV077-5-06, R-PROV077-5-10 | +| 갑 제5호증 | 대금 또는 대여금의 수수 자료(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 R-PROV077-4-01, R-PROV077-5-06 | +| 갑 제6호증 | 예약완결 통고서 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 R-PROV077-5-01, R-PROV077-5-07 | +| 갑 제7호증 | 배달증명 또는 배달 조회 결과 | R-PROV077-5-02, R-PROV077-5-08, R-PROV077-5-09 | +| 갑 제8호증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증명하는 서면 | R-PROV077-5-03, R-PROV077-5-04, R-PROV077-5-05 | +| 갑 제9호증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 R-PROV077-5-07, R-PROV077-5-10 | +| 갑 제10호증 | 상속관계 증명서면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R-PROV077-4-03 | +| 갑 제11호증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계약서 | R-PROV077-5-12 | + +부동산이 여럿이면 갑 제1호증을 부동산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로 나누고, 별지 부동산 목록과 호증 번호를 일치시킨다.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호증으로 묶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 송부 촉탁,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여부와 배달일 조회, 경매법원에 대한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일과 경매신청일 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가액·시가표준액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성이 큰 수단은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이다.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와 등기원인증서가 보전관계의 1차 자료이기 때문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피고가 보관하는 담보약정서 원본, 정산 관련 서면, 변제 관련 자료.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양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 **감정** —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청산금 산정). 두 시점의 감정을 혼용하지 않는다. 적용요건은 **예약 당시** 가액이고 청산금은 **통지 당시** 가액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이 등기부 표시와 다른 경우,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2조)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한다.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와 구별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약정 경위를 아는 고령의 증인, 멸실이 우려되는 원본 서면.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이고 손해액 산정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청산금 액수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끌어와 청산금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라는 법정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서면을 폐기·은닉했다는 사정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때문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약정서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 흔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R-PROV077-5-10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을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구조에서 절차 준수가 채권자의 항변사실이 되는 것은(제13판 477~478면)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인 말소소송의 배분이고,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거울상 구조를 그대로 옮겨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 +**실무상 남는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첫째, 오래된 가등기에서 등기원인증서와 대금 수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때는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과 세무 자료로 간접사실을 모으되, 등기부 기재만으로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둘째,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의 실질 판단.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이므로 어느 하나의 사실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셋째, 예약 당시 가액. 시점이 오래되면 감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당시의 공시지가·거래사례를 함께 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판결로 갈음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본등기가 실행되어야 권리가 이전·설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그 등기는 본등기 실행 시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 | +| 시점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시점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등기원인에 기한,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나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단순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통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 +**'이행판결이므로 집행력이 있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4면).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소송비용 부분과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별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는 본등기청구권이다.** 본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실무상 처분금지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같은 항). 다만 가등기 자체에 순위보전 효력이 있고 본등기 시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2조), 순위보전 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약해질 수 있다.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와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의 좁은 직권말소 범위(같은 규칙 제148조)에서 필요성이 살아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정도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전부를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도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본안에서는 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두 층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가등기 자체를 명하는 가처분과 구별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89조), 그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이는 가등기를 만들기 위한 절차이고 본등기청구권의 보전이 아니다. +-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피고 측이 이를 구하는 경우의 처리에 유의한다. + +### 9.3 집행방법 + +- **의사진술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단순이행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원고가 잔대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비로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등기의 실행.**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관은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순위번호가 주문에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중간등기의 처리.**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직권말소의 범위는 보전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같은 규칙 제147조, 소유권 외 권리의 보전 가등기는 같은 규칙 제148조가 정한다. 제147조 각 호의 제외 대상(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 등)은 별도의 말소청구가 필요하다. +- **금전집행·인도집행은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 없다.** 인도나 금전지급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관하여 통상의 집행방법이 문제된다. 대체집행·간접강제나 종류물 인도의 집행방법은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와 무관하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소변경.** 경로를 바꾸면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의 변경까지 수반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구분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예비적 병합.** 여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1.2(경로 관계) 참조). 같은 부동산에 서로 다른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어 두 본등기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소송물이 복수인 단순병합이고,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함께 구할 수 있는 청구.**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 승낙 청구, 부동산의 인도 청구, 목적물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들은 피고가 다를 수 있고 요건도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선행하는 경우.**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본등기만 명하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회복 청구와 본등기 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 말소회복등기 항목을 대조하지 못하여 병합의 형태를 확정하지 못했다`. +- **반소.**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가등기 말소 청구이며, 그 요건사실은 PROV-083의 범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추후보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다수당사자.**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이므로 청산절차의 한정은 담보 경로에서 그대로 살아 있고, 담보가 아닌 경로에는 완결권 귀속형태의 판단기준만 옮겨 쓴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피고를 달리하는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0조).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중간등기의 명의인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원고는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직권말소로 등기가 지워질 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① **본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본등기를 받아 목적을 달성하면서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없다. ② **담보 경로에서 본등기청구와 피담보채권 이행청구** —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범위에서 채권이 만족되므로, 청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권 전액의 이행을 함께 구할 수 없다. 실행방법의 선택(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도 같은 축에 있다. ③ **본등기청구와 사용이익 반환청구** —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더라도 물권변동 자체는 본등기 시에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을 소유권에 기하여 구할 수는 없다. 청구를 병합할 때 이 셋을 점검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의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도 다르다. 서술은 **시간순**으로 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등기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 / 본등기의무자), 목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2. **기초 가등기의 특정.**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판결로 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이 항이 비면 뒤가 무의미해진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성립(R-PROV077-4-01) + - 경로별 표지사실. 이 청구가 어느 경로인지, 그 판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힌다 + - 가등기의 경료와 그 가등기가 R-PROV077-4-01의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관계(R-PROV077-4-02) + - 경로별 실현요건. P2는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R-PROV077-5-01, R-PROV077-5-02), P3은 조건 성취·기한 도래·확정(R-PROV077-5-03부터 R-PROV077-5-05까지 중 해당하는 하나), P4는 변제기 도래·통지·도달·청산기간 경과(R-PROV077-5-06부터 R-PROV077-5-09까지), P5는 약정과 불이행(R-PROV077-5-10, R-PROV077-5-11), P6은 등기사항이 되는 권리 내용의 확정(R-PROV077-5-12) + - 그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R-PROV077-4-03).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에 온다. 가등기가 등기부에 현존한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이 항에 적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4.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이 항은 두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 +5.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세 가지다. ① 원고가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경우의 부기등기 유무(다만 이는 본안 문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② 기초 가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 ③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을 것**은 §4.3(서술 순서)에 열거되어 있다. 특히 잔대금이나 청산금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미리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먼저 쓸 필요가 없고(제13판 787면), 미리 쓰면 스스로 상환이행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결과가 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항.**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의 중심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부인, ② 보전관계의 부인(그 가등기는 원고 주장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③ 실현요건의 부인(완결의 의사표시, 조건 성취, 청산금 통지와 도달, 청산기간 경과)이다. 이유부부인을 할 때에는 원고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것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2. **경로 다툼 항.** 실질이 담보라는 주장, 반대로 담보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예약이라는 주장은 부인의 일종이지만 실무상 독립한 항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하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에 대응시킨다. +3. **항변 항.**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쓰고,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동시이행항변은 반드시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적는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4. **기간 항변 항.**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성질·조사방식·효과가 다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소멸시효는 원용의 의사표시를 적고 기산일을 특정한다.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13판 147~148면). +5. **반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의 서면 또는 항으로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 소재지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같은 법 제2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의 흠결 또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소각하판결(원고적격 흠결.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흠결(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없는 경우 등),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예: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하지 않음)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소각하판결(직접 근거 미확보.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흠결로 보되,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이 없으므로 청구원인 요건의 흠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그 확신 수준에서 읽는다 | +|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지 아니함(R-PROV077-4-03 흠결) | 청구기각 | +| 반대의무의 특정 흠결로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이 불가능 | 판결은 유효하되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경로와 주문 유형에 대응하는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 경로·국면 | 참조 절 | +|---|---| +| 등기부 확인과 유형 분류 | 4.2, 5.1부터 5.6까지 | +| 단순이행형 | 9.1 | +| 매매예약 완결형(P2) | 9.2 | +| 잔대금 동시이행형(P1·P2) | 9.3 | +| 일부 지분형 | 9.4 | +| 소유권 외 권리형(P6) | 9.7 | +| 담보가등기 동시이행형(P4) | 10.4 |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약정(P5) | 10.5 | +| 판결의 효력과 집행, 가집행 배제 | 12.1, 12.2, 12.3 | +| 관련 청구의 병합 | 13.4 | + +청구취지에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요소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있다.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청구취지도 그 정도로 특정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6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은 서로 정합해야 한다. 단순병합에 대응하는 `독립`을 예비적 병합과 함께 쓰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다. 경로별 실현요건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077-4-01부터 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2개(R-PROV077-5-01부터 5-12까지). 합계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으며 결번도 없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는 부인이 응답의 중심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3.2는 확인의 이익으로서는 해당 없음이고,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그 항에서 다룬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해당 없음.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본안기각.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기각. 두 기간은 두 층으로 쌓인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여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셀은 그 문자열과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시점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전문 확인 여부를 `fulltext_verified` 열에 표시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공통요소가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경로별 실현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R-PROV077-4-02와 R-PROV077-4-03을 동시에 지지하고, R-PROV077-5-03부터 R-PROV077-5-05까지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담보 경로에서 청산절차 준수는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원인사실이고, 채무자등이 원고인 말소소송에서는 채권자의 항변사실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제척기간·시효는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순위 소급을 물권변동의 소급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권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민법 제536조 제2항).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수치를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았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청산금 액수의 산정에 이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담보약정서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제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절차적 외형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가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보고 요건을 단일하게 열거하면 여섯 경로가 뭉개진다. 요건의 실질적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를 그대로 믿고 P2로 구성하면 경로 판별이 무너진다.** 담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고(제13판 338면), 실질이 담보이면 적용되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이거나 강행적인 청산절차를 우회하게 된다. +- **P4에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배척된다.**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는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한 층으로 합치면 기간 심사가 무너진다.** P2에서는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겹쳐 쌓인다(제13판 200면). 조사방식과 효과도 다르다. +- **제척기간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민법 제564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를 쓰지 않으므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제13판 194면).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면 배분이 무너진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10년을 초과하는 약정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잔대금·청산금을 청구원인에 미리 쓰면 청구가 스스로 감축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사실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쓰면 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무너진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인도·점유에 의한 시효의 부진행은 중단사유가 아니라 **시효의 진행 장애** 사유이며, 공방 단계로는 원고의 재항변 층에 있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 제169조의 상대효 같은 중단 법리가 잘못 따라붙는다. +- **청산기간 경과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같은 조 제4항). +- **제3조의 통지와 제6조의 통지를 같은 효과로 다루면 항변 판단이 무너진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본등기만 구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의사표시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면 직권말소의 범위를 잘못 전제한다.** 두 경우의 직권말소 범위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와 제148조가 달리 정한다. +- **본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집행 구조가 무너진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13판 294면).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하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 **순위 소급을 물권변동의 소급으로 확장하면 사용이익 청구가 무너진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91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공동명의 가등기를 곧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루면 당사자 구성이 무너진다.**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1인이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이므로 담보 경로에서는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의 이행이 전제된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으로 다루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본안인 것은 피대위권리의 존부뿐이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피고로 세우면 피고적격이 어긋난다.** 피고는 본등기의무자이고, 침해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본문에 인용된 조문 전부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행의 시행일은 `law_as_of`(2026-08-31) 기준 현행 조문의 시행일이다.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조문은 비고에 적었다. +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 · 비고 | +|---|---|---|---|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시행 2025-01-31 / 제88조가 준용하는 권리 목록의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시행 2025-01-31 / 제4항은 2020-02-04 개정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 시행 2025-01-31 / 가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두 경우를 정한 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90조 |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0조 | 시행 2025-01-31 / 가등기 자체를 명하는 가처분. 본등기청구권 보전과 구별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시행 2025-01-31 / 순위보전 효과. 본등기청구를 통상 이전등기청구와 가르는 실체적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 시행 2025-01-31 / 중간등기 처리의 정본. 13판에 전용 목이 없어 조문으로 대체 확보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등기부에 공시된 '보전하려는 권리'가 경로 판별의 1차 자료가 되는 근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6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주문에서 대상 가등기를 특정해야 하는 절차적 이유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①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②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7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동일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8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 경로의 주문 효과가 달라지는 근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중간등기를 직권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9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 민법 제2조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03-17 / 제2항이 권리남용 금지의 명문 근거 | +| 민법 제108조 |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8조 | 시행 2026-03-17 /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재항변 층 | +| 민법 제111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03-17 / 예약완결 의사표시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공통 효력발생 규범 | +| 민법 제150조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0조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03-17 /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 | +| 민법 제163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4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4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 |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03-17 / 전소 확정 후 재소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03-17 / 현행 민법은 갱신·완성유예라는 표제를 쓰지 않고 중단·정지를 쓴다 |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9조 | 시행 2026-03-17 / 중단의 상대효 | +| 민법 제170조 |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03-17 /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효 부정과 6월의 재행사 | +| 민법 제178조 |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03-17 /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기능상 갱신에 해당 | +| 민법 제179조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시행 2026-03-17 /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시행 2026-03-17 /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 | +| 민법 제184조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03-17 / 사전 포기 금지. 완성 후 포기는 별개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시행 2026-03-17 / 본등기가 실행되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9.1(판결효과) 시점 축 | +|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7조 | 시행 2026-03-17 /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의 하나.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민법 제492조 |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03-17 / 같은 취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같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03-17 / 제1항 단서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근거 | +| 민법 제543조 |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 시행 2026-03-17 / 해제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근거.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 +| 민법 제544조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시행 2026-03-17 /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의 근거.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 +| 민법 제548조 |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03-17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PROV-076의 범위다 |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1항). 그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제2항),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4조 | 시행 2026-03-17 / 민법 (법률 제21454호) 기준 현행. 제2항·제3항은 P2 고유의 권리멸각 항변(최고 후 실효) | +| 민법 제585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5조 | 시행 2026-03-17 / 동일기한의 추정.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근거.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층에는 붙지 않으므로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정·전환'은 전부 없음이다 | +| 민법 제607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7조 | 시행 2026-03-1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 +| 민법 제608조 |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8조 | 시행 2026-03-17 / 담보계약 개념의 출발점 | +| 민법 제766조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67조 |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시행 2025-07-12 /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 |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07-12 / 피고를 달리하는 양립 불가 청구의 병합 | +| 민사소송법 제71조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1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후 제3취득자의 참가 | +| 민사소송법 제84조 |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4조 | 시행 2025-07-12 / 직권말소 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고지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 시행 2025-07-12 / 증명방해의 평가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07-12 / 손해액 산정 한정 규정. 요건 대체 규칙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1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07-12 / 복수 가등기의 단순병합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1항),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말소 반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존재의 자백 | +| 민사소송법 제292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2조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시행 2025-07-12 / 등기소·과세관청 사실조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시행 2025-07-12 / 등기원인증서·담보약정서 제출명령 | +| 민사소송법 제356조 |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6조 | 시행 2025-07-12 /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정 추정 |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7조 | 시행 2025-07-12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75조 | 시행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30조 |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조 | 시행 2026-02-01 / 제2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문 부여 구조 | +| 민사집행법 제32조 |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2조 | 시행 2026-02-01 / 조건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요한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02-01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제2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구조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시행 2026-02-01 / 본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02-01 /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 시행 2017-03-28 / 시행 2017-03-28(법률 제14474호). 적용요건 3요소의 조문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담보계약'은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 예약(환매·양도담보 등 명목을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하고,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2조 | 시행 2017-03-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3조 | 시행 2017-03-28 /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의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채권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선순위담보 등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제1항).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17-03-28 / 제2항 후단이 P4의 요건, 제3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법률상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17-03-28 / 이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아니다(2002다42001)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1조 | 시행 2017-03-28 / 단서 10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제소기간이 아니다(13판 p.478~479)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2조 | 시행 2017-03-28 /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시행 2017-03-28 / P4에서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5조 | 시행 2017-03-28 / 매각으로 인한 권리멸각 항변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07-23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1호.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대한 특칙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06-02 /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공포 2019-05-21).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구간표에 쓴다 | + +부동산등기규칙 행의 시행일은 **조문 단위의 시행일**이다. 대법원규칙 제3169호는 조문별로 시행일이 나뉘어 제139조의4·제144조가 2024-12-21,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이 2025-08-01에 각각 시행되나, 위 표에 실린 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는 그 구분 대상이 아니어서 다섯 조문 모두 조문시행일이 2025-01-31이다. 규칙 전체의 현행 시행일자와 이 다섯 조문의 시행일이 어긋나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 +경과규정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적용되므로, 오래된 담보가등기에서는 계약 성립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정한다. 둘째,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8조의 직권말소 범위는 개정 연혁이 있으므로 본등기를 실행할 시점의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2.2 판례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가 되는 요건 ID 또는 항변 블록 번호다.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1994-04-26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 | §2.1(소송물의 특정), 5.P1.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 1995-12-26 | 그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약정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가등기 경료 후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진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2.1(소송물의 특정), 5.P1.2, 6.2.1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3-1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6.4.2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2002-07-09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1(당사자적격), 5.P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2002-12-10 |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라도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청산절차의 효력은 그 때문에 부정되지 아니한다 | R-PROV077-5-07, 5.P4.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2003-01-10 | 복수 권리자가 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해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3.1(당사자적격),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2006-08-24 |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판단 방법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밝혔다 | 5.P4.1, 5.P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 2007-02-22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혼동으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 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면 보전될 청구권이 소멸한다.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9.1(판결효과),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2012-02-16 |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며, 명시가 없으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종전 판결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했다. 지분별 독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 | §3.1(당사자적격), 5.P2.1,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2013-09-27 |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5.P4.1, 5.P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2016-10-27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7-5-10, R-PROV077-5-11,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2017-01-25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2018-11-29 |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5-01, R-PROV077-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2019-07-25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77-5-01, R-PROV077-5-02,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2021-06-03 |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R-PROV077-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2021-07-2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2021-12-10 |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중단의 효력은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6.1.1의 재항변, 6.4의 중단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2022-04-14 | 귀속정산 방식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R-PROV077-5-07, 6.3.2, 6.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2023-04-27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 추후보완항소로 취소되면 등기의무자는 반소 또는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9.1(판결효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7-5-06, R-PROV077-5-09, 6.4.1 | 유효 | 예 | + +판례 본문의 확인 경로는 §12.5(웹 자료)에 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문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형태를 따랐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하여 특정 사건 유형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이 있으나 그 대상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수는 **책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했다. + +| 권위 ID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지지하는 명제 | +|---|---|---|---| +| BOOK:RF13:822-831 | III. 4. 채권각칙 다. 매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1) 매매예약 | 822~831면 | 매매예약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 3요소, 매매계약의 청구원인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이 아닌 것, 계약 성립의 특정 정도, 일방예약의 성립요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복수 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단독 청구 | +| BOOK:RF13:337-338 | III. 2. 물권 다. 등기의 추정력 7) 가등기의 추정력 | 337~338면 |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 부정,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의사해석으로 결정,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계약관계를 주장·증명 | +| BOOK:RF13:474-480 | III. 2. 물권 자. 제한물권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3요소, 차용금반환채무 외의 채무 담보는 적용 밖, 담보권 실행의 선행요건,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원인무효와 사후 유효화의 분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과 10년의 성질,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흠결 | +| BOOK:RF13:773-794 | III. 4. 채권각칙 가. 동시이행항변 1) 요건사실 · 2) 동시이행관계 가) 매매계약 · 3) 권리항변 · 4) 재항변 사유 · 7) 동시이행판결 | 773~778, 787~789, 793~794면 |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권리항변성과 원용의 필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반대의무의 특정과 재소의 이익,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 +| BOOK:RF13:294-295 | III. 2. 물권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면 |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상 성질, 의사표시 의제와 그 시점, 가집행선고 배제,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 BOOK:RF13:194-200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10) 제척기간 | 194~200면 |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판별, 기간준수의 시점, 직권조사와 도과의 증명책임 분리, 불변기간 아님, 소멸시효와의 차이,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 | +| BOOK:RF13:125-142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8) 조건과 기한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라) 이행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25~127, 132~133, 139~142면 | 조건의 존재·성취·성취 의제의 공방 단계, 원고가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한 경우의 청구원인 확대, 이행기한의 공방 단계, 장래이행의 소의 두 유형,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장래이행과 소송촉진법·가집행 | +| BOOK:RF13:143-193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9) 소멸시효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나) 기산점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마) 소멸시효의 정지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43~157, 164~169, 187~193면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3요소, 기산점의 주요사실성과 변론주의, 중단·포기 후 새 시효완성 주장의 병렬성, 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 시효중단의 재항변성과 상대효, 인도·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BOOK:RF13:91-102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92, 97~98면 | 처분문서의 해석 준칙, 계약당사자의 확정,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 도달의 의미와 수취거부, 묵시적 의사표시의 간접사실성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Open API) | §12.1(법령)의 각 조문 원문과 시행일을 조문 단위로 확인한 경로다. 화면 조회는 동적 페이지여서 조문 원문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없으므로 이 경로를 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Open API) | §12.2(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 경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12.2(판례) 각 행의 판례 상세 화면이다. 각 판례의 고유 번호는 §12.2(판례)의 사건번호로 조회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의 대상·신청방법·순위·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 가등기 신청정보, 본등기의 순위번호 사용, 직권말소의 범위를 확인하는 페이지다 |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요건, 청산절차, 경매 청구, 본등기 청구의 제한을 확인하는 페이지다 | + +### 12.6 학설 + +**가등기의 적법추정력.** 판례는 부정과 긍정 사이를 오갔고, 제13판 저자는 원칙적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힌다(337~338면).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이 문서의 §4.2(요건별 상술)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은 그 판례에 따라 `추정·전환: 없음`으로 확정했다. 적법추정력 일반에 관한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인관계의 증명이 사실상 면제되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배분이 뒤집힌다. +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계약관계를 주장·증명한다는 명제의 근거.** 제13판 338면 각주는 이 결론을 저자의 사견으로 제시한다. 이 문서는 사견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고,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판례에서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인도·점유에 의한 시효 부진행의 편제.** 제13판 166면은 이 명제를 시효중단 관련 항목에 배치하나, 판시 문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성질은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서는 공방 단계만 교과서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으로 두고, 성격규정은 판시 문언대로 쓴다(§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69조의 상대효,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 잘못 따라붙는다. + +**동시이행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제13판 789면),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했다. 배치를 바꾸면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의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다. + +| 번호 | 자리 | 값 | 사유 | +|---|---|---|---| +| 1 | 5.P6.2 |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제13판에 없어, 권리별 설정계약의 요건사실을 대조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2 | 5.P6.3 | UNKNOWN | 같은 이유로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을 제13판과 검증된 판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 +| 3 | §1.1(청구경로 목록),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UNKNOWN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 요건사실과 본등기청구와의 병합 형태. 제13판 295면 이하 말소회복등기 항목이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 +| 4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UNKNOWN | 개별 시효중단·정지 사유의 요건과 증명 구조. 제13판 169~186면이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는 민법 제168조부터 제184조까지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실었다 | +| 5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 | 해소됨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지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로 확인했다(필요하다). 다만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승낙이 필요한지**는 `UNVERIFIED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채무자의 동의·승낙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무상 부기등기와 승낙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 6 | §2.1(소송물의 특정),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 요건 배치의 선택(근거 확보됨) | 본계약과는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P1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을 인정한 판시는 확보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이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판시했고 제13판 823면도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서술은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어서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에 흡수되므로 독립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이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례 본문으로 확인했다 | +| 7 | §6.4(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상행위로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본등기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여 §12.1(법령)에 등재하고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행을 두었으나, 이 유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어서 마지막 열만 비웠다 | +| 8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 UNVERIFIED |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가 무효라는 명제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근거가 제13판 475면의 서술 하나뿐이어서 항변 블록 전체에 미확인 표시를 붙였다 | +| 9 | §12.2(판례) | 본문 미사용 | 제13판이 인용하지만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그 명제가 필요한 자리는 확인된 다른 판례 또는 조문으로 대체했다(가등기 적법추정력 부정, 제척기간 직권조사, 중간등기 직권말소, 의사진술 소의 이익, 가집행 배제, 허가 조건부 청구의 차단, 중간생략등기 합의, 혼합담보의 사후 처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산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는 명제) | +| 10 | 제13판 독서범위 | 부분 독서 | 소멸시효 항목(143~193면) 중 143~157, 164~169, 187~193면만 대조했다. 158~163면과 169~186면은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 +| 11 |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 UNVERIFIED | 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효과를 소각하판결로 판정한 근거는 제13판 295면의 의사진술 소의 이익 일반론에서의 연역뿐이고,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말소회복등기 법리 자체가 3번에서 UNKNOWN으로 남아 있어 판정의 확신 수준을 낮추어 표시했다 | +| 1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표 P4 행 | UNKNOWN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제기 도래일인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일인지, 청산기간 만료일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P4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PREC:2021다210799) 이 기산점이 유일한 기간 통제 장치이며, 확정 전에는 세 시점을 모두 산정하여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 +| 13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 | 요건 배치의 선택(근거 확보됨) |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을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울지. 제13판 831면의 3요소 정식에는 이 요건이 없고,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통상 사안에서는 R-PROV077-4-01·R-PROV077-4-02에 흡수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로 승계·양도 국면에서 귀속이 청구원인에 배분된다는 점을 확보했으므로, 요건을 존치하되 조건부 심화 요건임을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에 명시했다 | +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는 §12.2(판례)에 열거된 19건이며,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는 모두 이 19건과 §12.1(법령)의 조문 안에 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f200c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0,0 +1,2039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2" +case_kind_name: "경정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2다118549", "PREC:2016다630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4다87878", "PREC:2008다25510", "PREC:2016마557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PREC:99다6998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2011마1892", "PREC:95다3321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0.1", "0.3", "0.4", "0.5", "1", "2.3", "2.5", "3.1", "3.2", "3.3", + "4.2", "4.3", "4.4", "5.1", "7.5", "8.1", "8.2", "8.5", "8.6", "8.8"]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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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은 사안 자체가 드물지만,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를 P1의 경정청구로 다투려는 오류가 반복되므로 경로로 분리해 두었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단순 | + +**독립인 이유.**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둘 다 필요해지는 일이 흔하지만, 두 청구권이 같은 급부를 놓고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대방에게서 다른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것이다. + +P1과 P3·P4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시정이면 경정으로 처리하고 말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말소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 +하나의 등기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있으나, 그것은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할지의 문제, 즉 **P1 내부의 구성 +문제**이고 경로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 구성의 차이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로만 의미를 가진다. 근거 서술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단순병합인 이유.**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법률상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라면(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처음부터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선택적 병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동일성 판정이 경로를 미리 배타적으로 가른다. + +P1과 P2를 한 사건에서 함께 구할 때에는 각 청구를 별개의 청구항으로 특정한 단순병합이며, 승낙청구가 +경정 이행청구의 부수적 신청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의 승낙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2와 청구권이 같다. 승낙의 의사표시만을 소송물로 하는 사건은 그 leaf가 정본이고, 이 문서의 P2는 P1과 병합될 때의 경로로만 존재한다. 두 문서의 요건 서술이 어긋나면 승낙청구의 실체법상 의무 요건은 그 leaf를 따른다.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발생원인이 등기 **전부**의 원인무효다. 경정은 등기 **일부**의 원시적 불일치를 발생원인으로 한다. 등기가 전부 무효라면 경정이 아니라 말소이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처럼 말소 후 새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형도 여기에 속한다(제13판 254~257면).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목적물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P4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분)의 일부**에 관한 말소다. 구분·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별도 보존등기나 그 일부분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전자를 규율한다(제13판 254~257면).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제13판 293~295면).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으로 시정할 수 없고 명의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면 이 leaf로 간다. | +| PROV-095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의 시정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소다.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 PROV-050 재산상속회복 청구 |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는 청구.** 소유권등기의 공유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이 유형은 금지경로이며 P4로 +재구성된다. 아울러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르다. + +**②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이행청구.**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는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③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이를 민사 이행소송이나 국가에 대한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④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제13판 318~324면). 국가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⑤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경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혼동은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다룬다. + +**⑥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수가 소송물의 개수를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경로별로 다음과 같다. + +| 경로 | 소송물 |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 +|---|---|---| +| P1 | 당해 등기의 경정등기청구권 | 그 등기의 기재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 +| P2 |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그 제3자가 목표 경정에 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 +| P3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 +| P4 | 그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 | 그 지분 범위의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것 | +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요소.** ① 부동산, ② 대상 원등기(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 +③ 경정 또는 말소의 대상란, ④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P1·P2) 또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P4)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위 네 요소가 +빠지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고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판례 근거와 그 적용의 성질.**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위 표에서 P1의 +소송물을 경정등기청구권 하나로 보고 불일치의 개개 사유(신청정보의 착오, 원인증서와의 불일치, 기록 과정의 +착오)를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치한 것은 이 말소등기 법리를 경정등기청구에 적용한 결과다. + +대법원이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 결론은 말소등기 계열 법리로부터의 +유추이며, 확정된 판시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대비축이 있으나 그 근거 판례를 검증하지 못했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경정등기청구를 +말소형 기준으로 다루는 실질적 이유는, 경정이 새로운 권리변동의 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기재를 시정하는 것이어서 등기원인의 개수가 청구권의 개수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유추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P2의 소송물이 P1과 다르다는 점은 유추가 아니다.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제13판 293~295면). + +**기판력 범위.** + +1. 같은 등기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경정을 구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다른 불일치 사유를 +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 93다11050 판결의 유추). +2.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소는 +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254~257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른다. +3. P1과 P2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가 대위로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4.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 사이에도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 UNKNOWN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판단 미확인. + +**소변경 요부.** + +1. 경정 전 문언 또는 경정 후 문언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내용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2. 경정청구를 일부말소청구로 바꾸는 것(P1에서 P4로)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직접 +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라면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말소청구로 재설계한다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3. 대상 등기를 주등기에서 부기등기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P1과 P3 사이)도 소송물이 달라진다 + (제13판 254~257면). +4. 같은 등기·같은 경정사항에 대하여 불일치의 사유만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 소변경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의 유추). +5. 원고의 권원 구성을 바꾸는 것(현재의 등기명의인 지위에서 상속인 지위로, 다시 수증자 지위로)은 소송물이 + 달라지는지와 별개로 **주장 자체가 필요하다.** 소송물인 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이 법리가 §4.2(요건별 상술)의 + R-PROV092-4-01을 주요사실로 세우는 근거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1 + R-PROV092-5-03 + R-PROV092-5-04 + R-PROV092-5-13 | 권리경정 등기절차의 단순이행 명령 | 없음 | 규칙문서 7.1항~7.5항, 8.1항~8.4항, 14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1 + R-PROV092-5-03 + R-PROV092-5-04 + R-PROV092-5-05 + R-PROV092-5-07 | 위 이행명령과 **별개 항**의 승낙의 의사표시 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5항, 9.1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8 + R-PROV092-5-09 + R-PROV092-5-14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6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11 + R-PROV092-5-15 |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6항, 9.2항 | +| 위 어느 조합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이행명령. UNVERIFIED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인계약상 반대급부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없음 | 규칙문서 8.8항 | +| R-PROV092-4-01 또는 R-PROV092-4-03 흠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92-5-04 흠결(동일성 부정) | 청구기각. 말소청구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두 번째 행은 「위 조합」이라는 축약을 쓰지 않고 요건 ID를 모두 열거한다. P2의 승낙 명령은 P1 피고의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발령되며, 두 청구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이다. +§1.2(경로 관계) 참조. + +주문의 필수 슬롯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열거한 여섯 요소와 같다. 요건 조합이 충족되어도 그 여섯 요소가 +주문에 담기지 않으면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어느 조합에서도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가) 단순이행 주문.** P1·P3·P4의 주문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는다. 이행기의 도래를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 +**(나) 의사진술 주문과 그 의제.** 이 사건종류의 모든 주문은 실질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확정과 동시에 급부가 실현되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세 가지가 따라온다. ①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3~295면).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대상이 없다. ③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상세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다)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이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이 사건종류에서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도,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도 않는다. +판정 기준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라) 구제의 한계.** 주문이 인용되어도 원고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 +1. **등기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실행되는지는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되어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순위 유지가 목적이라면 P2의 + 승낙청구를 함께 구해야 한다. 권리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2.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원고가 주문에서 얻는 것은 지분의 + 말소이고,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경정이다. +3. **단독신청 사항과 직권경정 사항은 판결로 대체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4. **확인판결이나 서류 교부를 명하는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대체 문형은 규칙문서 3.3항이 금지한다. +5. **의사표시 의제 효과가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원칙적으로 부여될 수 + 없다.** 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제13판 293~295면).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UNVERIFIED — R3: 라운드 3 심사에서 각하와 기각의 경계에 관한 항목(R3)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세 국면(동일성 침해, 주등기의 유효 존속,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을 이 절과 §10.3(흠결의 효과)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개별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제1심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 아래 피고를 경정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소변경으로 적법한 경로로 전환할 수 있을 뿐이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기각사유다.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2-4-01(원고의 권원)은 본안 요건이며 원고적격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이다(제13판 244~249면). + +**P1의 피고.**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정의 공동신청에 필요한 상대방, 즉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을 피고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협력의무를 +승계한 자를 특정한다. 과거에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단독신청 사항에는 피고가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을 +이행의 소로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각하 원인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P2의 피고 — 2요건.** ①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고, ② 목표 경정이 이루어지면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P2의 2단 구조.** 위 ①②는 소송요건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제13판 293~295면).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를 혼동하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심리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 +**P3·P4의 피고.** P3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P4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는 문언상 두 +특수유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 판결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한다. 승낙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도 같은 구조다. + +그러므로 이 문서는 다음 두 국면만을 각하로 확정한다. ① 등기의무자의 관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단독신청 +사항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②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경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그 밖의 국면, 즉 P1·P3·P4에서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는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위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를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별개 판례 또는 제13판의 대응 서술 면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와 기각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일반원칙에 따르면 본안의 문제이고 +효과가 청구기각이나, 위 판시는 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그와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다. 그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92-5-13·R-PROV092-5-14·R-PROV092-5-15로 요건 ID를 유지하되, +각 블록과 §10.3(흠결의 효과)에 같은 UNVERIFIED 표시를 붙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적격과 본안을 분리하는 이 항의 원칙을 원고 측에만 적용하고 피고 측에 뒤집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는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가 위 판시에 의하여 제한되는지는 미확정이다. +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피고를 +바꿀 수 없다. + +**국가·등기관.** 등기소가 등기기록을 관리한다는 이유, 동일성 자료의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등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방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로 경정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의 문제이고, +보전채권의 존재와 대위원인은 그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반면 피대위채권인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의 존부는 +본안이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본안 요건의 흠결을 각하로, 적격의 흠결을 기각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 +### 3.2 확인의 이익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흠결 자체는 보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변경으로 적법한 청구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 고유의 확인의 이익은 자기 소송요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아래는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을 다룬다. + +이 항을 비워 둘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이 반복되고, 확인청구로 우회하려는 오류가 빈발한다. + +**(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기준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국면은 +네 가지다. + +1. **단독신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5항·제6항). 판결을 받아도 얻는 것이 없다. +2.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이 각하 법리가 걸려 있는 사실은 5.P3의 동일성 침해 요건(R-PROV092-5-09)이 걸려 있는 사실과 + **같은 사실**이다. 하나는 그 사실의 존재를, 다른 하나는 그 부존재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므로 두 + 국면을 「층위가 다르다」고 갈라 놓지 않는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상 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라고 판단하면,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므로 그 결론은 + **소각하**이고 청구기각이 아니다. 5.P3.1의 「흠결의 효과」 항이 그 판정 규칙을 담고 있으며 이 항과 + 값이 같다. +3.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그러므로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은 이 항의 소의 이익의 + 기초사실이고 본안 요건이 아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각하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사실에 요건 ID를 + 부여하지 않으며, 5.P3.2에 무번호 서술로 두고 이 항을 정본으로 삼는다. 피고가 「주등기 자체가 +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의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4.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 없는 한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 방법은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 +반대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정본**은 다음이다.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나) 확인청구로의 우회 배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제13판 318~324면).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고 그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은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제13판 318~324면). UNVERIFIED — 긍정요건 열거의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 +**(다) 협력 요구와 승낙 요구의 위치.** 원고가 소 제기 전에 경정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 또는 승낙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의 +발생에 사전 최고를 요구하는 실체법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든 것은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맥락**에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 항의 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이자 소송비용의 부담 판단 자료로 +다루고,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문번호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쓰지 않았다. 소 제기 전에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미 협력하거나 승낙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소의 이익이 문제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라면 단순 확인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만 +구하는 것도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3항).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소멸시효 완성 사실) / UNVERIFIED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 주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소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는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 소각하판결(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 +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경정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이 없다. 판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기간은 둘뿐이다.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우의 소멸시효(본안기각)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소각하)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이 표와 §10.3(흠결의 효과)·§11.2(금지규칙)에 두지 않는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가 본안기각이라는 일반명제 자체는 유지되나,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국면이 없다. + +**다만 각하 국면이 하나 있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 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아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함정」 항이 정본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물권적 구성 — 소멸시효 부적용.** P3·P4의 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이다 +(민법 제214조).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P1의 청구원인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구성에서는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채권적 구성 — 미확정.**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기산점이 등기를 마친 때인지 불일치를 알게 된 +때인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UNKNOWN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 미확보. +실무상 안전한 처리는 소유권 등 물권적 지위를 청구원인에 함께 주장하여 위 물권적 구성의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변으로서의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함정.**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 +성질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위 3년·10년의 **제척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한다(제13판 258~259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예가 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이 제척기간이 유추적용 +된다(제13판 258~259면). +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3년의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고,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이다(제13판 258~259면).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0에 대응한다. 경정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이면 위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소 제기 전에 이 판정을 먼저 한다. + +**골격과의 상충을 명시한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기간제한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고 있다. 이 문서는 제13판 258~259면과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소각하**로 판정한다. +골격 표의 정정이 필요하다. 후속 공정에서 골격을 정본으로 삼아 이 값을 「기각」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경정등기의 **신청**에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는 원시적 불일치의 증명(§8.4(증명 곤란) 참조)을 어렵게 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UNVERIFIED — 관할의 기초사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소거되지 않는다. 실무상 관할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저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한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위반) /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의 경정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다. 이는 특별재판적이므로 전속관할이 아니고 +피고의 보통재판적과 선택 관계에 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관할 등기소와 관할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다. 등기소는 주문에서 대상 등기를 특정하는 요소이지 관할의 +기준이 아니다. + +**중복소송.** 같은 등기의 같은 경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반면 P1과 P2, 주등기의 말소와 부기등기의 말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항목에 따른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한다.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피고별로 판결이 갈릴 수 있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고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경정하라」·「정정하라」로 끝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 +청구취지 특정의 필수 슬롯은 ① 부동산, ②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③ 대상 등기의 종류와 순위번호, +④ 경정 대상란, 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 ⑥ 이행명령이다. 문형 자체는 §10.4(청구취지)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위임한다. + +**단계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재판장의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뒤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보정을 명한 뒤 원고가 불응하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이 항의 표에 적은 절차효과는 앞 단계의 것이고, +뒤 단계의 효과는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두 값이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단계의 차이다.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각하는 언제나 위법하다」고 쓰지 않는다. + +인지액 산정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인지 산정의 근거 법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P1~P4)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셋이다. 경정을 구하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든 지분의 +일부말소를 구하든, 원고는 **자기 권원 → 대상 등기의 존재 → 그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세워야 한다. +이 구조는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3요소(제13판 244~249면)와 같은 골격이다. +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불일치의 성질**(원시적 착오인지, 동일성 침해인지, 원인무효인지)과 **피고와 대상 +등기의 관계**이며,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으로 내렸다. + +**R-PROV092-4-03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같은 사실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심리대상을 문장 +수준에서 나눈다.** R-PROV092-4-03이 담는 것은 **대조 그 자체**다. 즉 「경정 후 문언 또는 말소 후에 남는 +등기기록의 상태가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라는 두 항의 대비와 그 결과인 불일치의 존재다. +R-PROV092-5-09(동일성 침해)와 R-PROV092-5-11(지분 범위의 원인무효)이 담는 것은 그 불일치의 **법적 +성질**뿐이다. 전자가 없으면 무엇과 무엇이 어긋나는지가 특정되지 않고, 후자가 없으면 그 어긋남이 경정으로 +시정될 것인지 말소로 시정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두 요건은 어느 하나가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하나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각각 독자적인 심리대상이다. 아래 4.3(서술 순서)의 +두 번째 표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요건과 그 이유를 열거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2-4-01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R-PROV092-4-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92-4-03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2-4-01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P3·P4 및 P1을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P1의 공동신청 구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발생원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원고가 소유자이다」·「원고가 권리자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한 사실, (나) 상속인의 지위, (다) 수증자의 지위, (라) 원등기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그 원인계약, (마) 채권자대위의 경우 보전채권과 대위원인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권원을 상속인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와 수증자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는 요건사실이 달라지고 대위의 경우 피대위자도 달라진다. P3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그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 즉 본등기를 마친 주체와 동일한 주체라는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물인 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주장 없이 인정할 수 없다. R-PROV092-4-02와 R-PROV092-4-03이 충족되어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등기가 객관적으로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승소하지 못한다(제13판 244~249면).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반대방향의 추정이 작용한다. 등기에는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되므로(제13판 329~340면) 원고는 현재 등기의 추정력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기 권원을 세워야 한다. 다만 그 추정의 복멸은 R-PROV092-4-03의 문제이고, 권원 자체에 관한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위 (가)~(마)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권원의 발생원인이 원등기의 원인계약인 경우, 같은 원인증서가 R-PROV092-4-03의 대조 기준이 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현재·폐쇄),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대장.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고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간접사실로는 점유·사용·수익의 상황, 조세 납부 내역,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법인·단체의 경우 규약·총회의사록에 의한 주체의 동일성. +- **흠결 빈발점**: ① 권원을 밝히지 않고 등기의 잘못만 주장하는 것.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② 심리 중에 권원 구성을 바꾸면서 새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법원은 주장 없는 권원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③ P3에서 상대방 명의의 동일성 부정만 다투고 원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 ④ 이 요건의 흠결을 원고적격의 흠결로 다루어 각하를 구하는 것.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PREC:81다카550, PREC:2020다299214,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23, BOOK:RF13:244-249, BOOK:RF13:329-340 + +#### R-PROV092-4-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제13판 244~249면,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의 종류(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가등기 등)와 시정의 대상이 되는 **란**을 특정해야 한다.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상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도 밝힌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르기 때문이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P4에서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한다.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의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지적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제13판 254~2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지의 선택은 원고의 위험**이다. 대상 등기를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소송물이 달라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등기사항증명서는 이 요건과 R-PROV092-4-03의 한쪽 항(현재 등기기록의 기재)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전유부분 면적 표시.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가 의심되면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한다. 이 대조 결과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사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판정과 직결되고, 해당하면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일자·접수번호 없이 「○○등기」라고만 적는 것.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② 순위번호를 빠뜨려 을구의 어느 권리인지 불명확한 것. ③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구별하지 않는 것. ④ 여러 경정사항을 하나의 주문에 넣으면서 경정 전·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21다276225, PREC:2001다4903, BOOK:RF13:244-249, BOOK:RF13:254-257 + +#### R-PROV092-4-03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P3·P4에서 R-PROV092-5-09·R-PROV092-5-11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 요건의 심리대상은 **경정 후 문언 또는 말소 후에 남는 등기기록의 상태와 원고의 실체관계를 대비한 결과 그 둘이 어긋난다는 것** 자체이고, R-PROV092-5-09·R-PROV092-5-11의 심리대상은 그 어긋남의 **법적 성질**(동일성 침해인지,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인지)이다. 근거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서두에 있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329~3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의 어느 란의 어느 문언과 어떤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인지**로 특정해야 한다. 「잘못 기재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대응시키고, 그 경정 후 문언이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이유를 적는다. 이 요건은 **불일치의 존재만**을 담는다. 「등기 당시부터의」 원시성은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원시성은 P1에만 요구되는 추가 요건이고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불일치의 성질(원시적 착오 / 동일성 침해 / 일부 원인무효)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전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제13판 329~340면). 등기에는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되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과 전치절차까지 추정이 미치므로, 원고는 이 추정을 복멸해야 한다.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는다(제13판 329~340면). **단계 구별이 중요하다.** 추정력의 복멸은 이 요건, 즉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두 단계를 뒤섞어 판단하면 순서상 오류가 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상 추정이고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므로(제13판 329~340면),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대장의 기재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친다(제13판 329~340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불일치」는 다음 사실들로 전개된다. ① 원등기 신청 당시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기재, ② 현재 등기기록의 기재, ③ ①과 ②를 대조하여 어긋나는 항목, ④ 실체관계(계약의 내용, 지분의 비율, 채권최고액, 등기원인과 그 일자, 주체의 동일성)를 뒷받침하는 사실. 타 요건 겸용 — ①의 원인증서는 R-PROV092-4-01의 권원도 함께 지지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판결, 협의분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 대장,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관련 자료(표시 계열의 주체 동일성),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의 변경 연혁).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어긋나는지가 이 요건의 첫 관문**이다. 신청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 경우의 대체 증명은 §8.4(증명 곤란)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 후에 발생한 사정(사후의 지분 양도, 상호 변경, 채무액의 변동)을 불일치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변경등기의 문제이고 경정의 문제가 아니다. ②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되었는데 그 원인증서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③ 실질이 권리자의 교체 또는 일부말소인데 이를 단순한 불일치로 포장하는 것.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④ 경정 후 문언을 적지 않아 무엇이 일치하는 상태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지분 경정에서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2012다22167, PREC:2020다299214, PREC:2011마1892, PREC:95다33214, BOOK:RF13:244-249, BOOK:RF13:329-340 + +### 4.3 서술 순서 + +순서는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이다. + +| 위치 | 요건 | 순서의 근거 | +|---|---|---| +| 1 | R-PROV092-4-01 (권원) |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구조가 권리 → 침해 → 방해의 제거이므로 권리가 먼저 온다. 실질적 이유는 더 강하다. 뒤의 두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제13판 244~249면).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지는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 2 | R-PROV092-4-02 (대상 등기의 존재) | 권원을 침해·왜곡하고 있는 대상이 확정되어야 다음 단계의 대조가 가능하다. 이 요건이 주문의 특정 요소를 그대로 담는다. | +| 3 | R-PROV092-4-03 (불일치) | 대상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신청정보·원인증서와 등기기록의 대조가 성립한다.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단계이므로 논리적으로 마지막이다. | + +이 순서는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순서로 열거하는 것과 같다. 다만 ②의 「피고 명의」는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P2의 피고는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R-PROV092-4-02는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만 담는다. 그러나 이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고 요건 집합에서 소거한다는 뜻이 아니다. 피고와 대상 등기의 관계는 경로 전용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 R-PROV092-5-13(P1)·R-PROV092-5-14(P3)·R-PROV092-5-15(P4)로 +각각 요건 ID를 받는다. + +소장에서의 실제 서술 순서는 사실의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한다.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요건과 그 이유** + +| 요건 후보 | 공통이 아닌 이유 | 이동한 곳 | +|---|---|---| +| 불일치가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원시성)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는 등기 당시부터의 신청착오·등기관 착오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P4에 요구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 +|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 사실 | P3·P4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국면의 경로다. P1에만 요구되고 P3에서는 동일성의 부정이 오히려 요건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및 5.P3.1 | +|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 | P2·P3·P4에 공통되지 않는다. P1의 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표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 +| 피고가 경정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P1 전용이다. P3·P4는 협력 거부와 무관한 물권적 방해배제이고, P2는 승낙 거부가 표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 +|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P2에서 피고는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다. 네 경로에 공통되지 않을 뿐 요건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R-PROV092-5-13), 5.P3.1(R-PROV092-5-14), 5.P4.1(R-PROV092-5-15) | +| 제3자가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실 /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P2 전용이다. 전자는 소송요건, 후자는 본안 요건으로 층위도 다르다. | §3.1(당사자적격)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2 | +| 불일치의 법적 성질(동일성 침해 /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 |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성질을 담는 요건은 R-PROV092-4-03을 대체하지 않는다. 4-03은 대조의 결과인 불일치의 **존재**를, 5-09·5-11은 그 불일치의 **성질**을 각각 담아 심리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R-PROV092-5-09), 5.P4.1(R-PROV092-5-11)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본과 이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경정등기절차의 이행,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승낙의 의사표시는 어느 것도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이나 법정이자가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간을 나눌 대상 자체가 없다. +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의 부담뿐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므로 이 논리를 집행을 요하지 않는 +다른 주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상세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다. 이율 구간은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도 그 금전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것만 적는다. + +이 문서에서 **표지사실도 요건 ID를 받는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그 경로의 승패가 같은 사실에 걸려 있으므로 두 층을 +분리하지 않는다. 5.P#.1은 경로를 식별하는 표지사실을, 5.P#.2는 표지가 확정된 뒤에 비로소 추가되는 +요건사실을 담는다. 두 항의 요건 ID는 하나의 `-5-nn` 일련 공간을 이어 쓴다. + +**경로 투영 규칙.**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가 그 요건의 경로 귀속에 관한 정본이다. 골격 제5부의 +`path_ids`는 블록이 놓인 절 번호(5.P1·5.P2·5.P3·5.P4)가 아니라 이 필드에서 투영한다. 어느 요건이 +둘 이상의 경로에 걸리면 블록은 첫 경로 아래에만 두되 「적용 경로」에 전 경로를 적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소속 절」 열에도 `(적용: …)`으로 병기한다. 경로별로 요건 집합을 조회할 때에는 절 번호가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거른다. + +요건 ID를 받는 것은 **본안 요건뿐이다.** 소송요건 층위의 사실, 예컨대 P2에서 피고가 등기기록상 권리자로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인지의 판단은 요건 ID를 갖지 않고 §3.1(당사자적격)이 정본이 된다. +다만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요건이므로 +경로별로 요건 ID를 받는다. 근거는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과 §4.3(서술 순서)의 +배제 근거표에 있다. + +**결번.** 이 문서의 `-5-` 일련 공간에서 02·06·10·12는 결번이다. 협력 요구와 그 거부(옛 02), 승낙 요구와 +그 거부(옛 06)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3.2(확인의 이익)로 내렸다.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옛 10)도 같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에 따라 **소각하**이므로, 본안 요건 ID를 가진 사실의 부존재가 각하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요건 ID를 회수하고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3과 5.P3.2의 +무번호 서술로 내렸다.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옛 12)은 흠결에 독자적 효과가 없고 부담의 +방향도 원고가 아니므로 5.P4.1의 무번호 서술과 §6.1(권리장애 항변)의 일부인용 효과 서술로 흡수했다. +결번을 다른 요건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 +### 5.P1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정도 공동신청을 요하는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그러므로 공동신청 구조가 아닌 등기의 경정에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그렇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피고는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 또는 그 협력의무를 승계한 자다. 그 지위는 본안 요건이므로 +R-PROV092-5-13으로 요건 ID를 받는다. 피고적격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원고가 소 제기 전에 경정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든 것은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맥락에서이고, 사전 최고를 청구권 발생요건으로 +삼는 실체법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의 위치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 R-PROV092-5-01 이 사건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등기의 종류와 그 신청구조를 함께 적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마쳐진 것임을 원인계약과 함께 밝힌다. 원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된 것이라면 그 판결의 당사자를 적는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구조가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로 사실상 증명되며 실무상 다툼이 드물다. 그러나 이 요건이 흠결되면 경정등기의 공동신청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단독신청 사항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는데, 그 구별은 §3.1(당사자적격)에 따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P2에서는 목표 경정이 공동신청 사항이라는 전제가 승낙 필요성(R-PROV092-5-05)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신청서류가 폐기된 경우의 대체 증명은 §8.4(증명 곤란)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단독신청 사항인 표시 경정을 공동신청형으로 오해하여 상대방을 만들어 내는 것. ② 원등기가 판결로 단독신청된 사안에서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 ③ 원등기의 신청구조를 밝히지 않고 곧바로 불일치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118549 + +#### R-PROV092-5-13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상대방, 즉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이라는 사실 또는 그 협력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을 적는다. 「피고가 상대방이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등기의 등기의무자 표시와 피고의 동일성, 승계가 있었다면 그 원인(사망과 상속, 합병, 조직변경)을 밝힌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에 대응하는 요건이며, 경정등기청구에서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공동신청 상대방의 지위**가 그 자리에 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경정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지위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92-5-01의 공동신청 구조와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필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상속에 의한 승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조직변경 연혁). 간접사실로는 원등기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에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② 포괄승계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이나 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적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두 가능성을 모두 대비한다. ④ 원등기가 판결로 단독신청된 사안에서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118549, PREC:2015다47105, BOOK:RF13:244-249 + +#### 5.P1.2 추가 요건사실 (P1·P2 공통) + +이 항의 두 요건은 `적용 경로`가 **P1과 P2**이고 5.P2에서도 그대로 심리 대상이 된다. 5.P1.1의 +R-PROV092-5-01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으로 이 블록에 두는 것은 편제상의 이유일 뿐이고, 경로별 검색에서 +두 경로 모두에 걸리도록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가 정본이 된다. + +이 항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두 요건**이 추가된다. 원시성과 동일성이다. 두 요건은 경정등기의 +정의 자체에서 나오므로 P1과, P1의 경정을 전제로 하는 P2에 적용된다. P3·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3(서술 순서)의 배제 근거표에 있다. + +#### R-PROV092-5-03 이 사건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을 등기를 마친 때로 특정하고, 그 원인이 신청정보의 착오인지, 등기원인증서와 신청정보의 불일치인지, 등기관이 기록하는 과정의 착오인지를 밝힌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기를 마친 뒤에 생긴 사정은 변경등기의 사유이지 경정의 사유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의 첫 관문은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다.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피고가 이 판시를 들어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등기는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므로(제13판 329~340면), 원시적 착오의 주장은 원고가 본증으로 그 추정을 깨는 작업이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시성은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등기 신청 당시의 신청정보, ② 등기원인증서의 기재, ③ 등기기록의 기재, ④ ①②와 ③의 대조 결과, ⑤ 전산이기 전후의 기록 대조. 타 요건 겸용 — ④는 R-PROV092-4-03의 불일치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연혁, 인감증명. 대조 결과가 **등기관의 잘못**을 가리키면 직권경정 사유가 되어(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대조 결과가 **당사자의 신청착오**를 가리키면 이 경로가 유지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 후의 지분 양도·상호 변경·채무액 변동을 원시적 불일치로 주장하는 것. ② 원인증서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와 달랐다는 주장. 신청서류대로 등기되었다면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③ 원시성과 불일치를 하나로 뭉쳐 「잘못 기재되었다」로만 적는 것. ④ 등기관의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이행의 소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16다6309, PREC:2012다22167, BOOK:RF13:329-340 + +#### R-PROV092-5-04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대응시키고, 그 대응이 **명의인 또는 권리주체의 교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야 한다. 경정이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다음 세 유형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①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③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이 흠결되면 경정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말소청구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소변경의 요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따른다. 피고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동일성은 등기기록의 문언과 실체관계를 대조한 **법적 평가**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동일성은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경정 전 명의인과 경정 후 명의인의 인격의 동일성(자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의 연혁, 단체의 규약과 총회 결의), ② 경정 전후 지분의 합계와 그 귀속주체의 변동 유무, ③ 경정이 갑구의 권리주체를 바꾸는지 을구의 권리내용에 그치는지. 택일 요건 — 동일성 또는 유사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재산목록, 경정 전후 지분 대조표. 지분 경정에서는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한 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실질이 권리자의 교체인데 이를 「표시의 착오」로 포장하는 것. ②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전환을 경정으로 구하는 것. ③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 처음부터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1.2(경로 관계) 참조. ④ 동일성 판단의 기준시를 경정신청 시로 잡는 것. 기준은 원등기 당시의 주체와 경정 후 주체의 동일성이다. +- **권위 ID**: PREC:2016다6309, PREC:95다3321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만 성립하는 항변은 둘이다. 어느 것도 P3·P4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1. **동시이행 항변.** 원등기의 원인계약에 원고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 피고는 +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경정등기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P3·P4의 항변이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불일치 주장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큰따옴표로 +묶어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대상 등기를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문형은 +규칙문서 8.1항부터 8.4항에 있다. + +이 경로는 부대급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부기등기로 실행되어 원등기의 순위가 유지될지는 이 주문이 정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순위 유지가 +목적이면 5.P2의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정으로 등기신청의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빠지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 5.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목표 경정을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려 하는데 그 실행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제3자가 승낙하지 않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승낙청구는 5.P1의 경정 이행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경정 이행청구의 부수적 +신청항목이 아니다. 제3자의 승낙이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 +목표 경정 자체의 적법요건, 즉 원등기의 공동신청 구조(R-PROV092-5-01)와 원시성(R-PROV092-5-03), +동일성(R-PROV092-5-04)은 이 경로에서도 심리 대상이 된다. 승낙의 대상인 경정이 애초에 허용되지 않으면 +승낙의무를 논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세 요건의 `적용 경로` 필드는 모두 `P1, P2`이고, 블록은 편제상 +5.P1.1과 5.P1.2(P1·P2 공통)에 두었으므로 여기에 다시 적지 않는다. 경로별로 요건을 열거할 때에는 +이 세 요건을 이 경로의 요건 집합에 포함한다. +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승낙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승낙청구권의 발생에 사전 최고를 요구하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의 위치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피고의 2요건, 즉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고 목표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은 **소송요건**이다. 기준과 그 판단 방법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이 항의 요건 ID는 본안 요건만 담는다. + +#### R-PROV092-5-05 이 사건 경정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목표 경정이 권리의 경정에 해당하여 부기로 하는 등기라는 점, ② 그 부기등기로 피고의 등기가 등기 형식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등기기록의 순위번호와 함께 적는다.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제57조는 표제 그대로 등기의 **말소**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 요건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제57조가 작동하는 국면은 5.P3.4와 5.P4.4다. 「제3자가 있으므로 승낙이 필요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등기가 어떤 순위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이 흠결되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승낙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기각된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이때에는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되고, 5.P1의 순위 유지 목적과 결합하여 병합의 필요를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을구 전부와 순위번호), 등기기록의 순위 대조표, 목표 경정을 부기로 실행할 경우 피고의 담보가치·순위에 생기는 변동을 정리한 계산서. 등기관에게 경정신청을 하여 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하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직접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제3자로 지목하는 것.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②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 ③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것. 말소를 구해야 한다. ④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목적이 달성되는 사안에서 승낙청구를 병합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PREC:2016마5579, PREC:2014다87878 + +#### 5.P2.2 추가 요건사실 + +피고적격이 인정된 뒤에 남는 것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존부**다. 이것이 이 경로의 본안이며, 형식적 +이해관계와 층위를 달리한다. 두 층을 뒤섞으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심리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 +#### R-PROV092-5-07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경정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제13판 293~29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승낙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등기 사이의 우열관계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 피고의 등기가 원고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게 된 원인(원고의 권원 취득이 피고의 등기보다 앞선 사실, 피고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인식하고 등기를 취득한 사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기의 시정에 협력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실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힌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 법리이고, 경정을 부기로 실행하기 위한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요건은 그 말소 승낙 법리를 경정 승낙에 **유추**한 것이다. UNVERIFIED — 경정 승낙의무에 관한 직접 판시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식적 이해관계는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다툼이 없으나, 실체법상 의무는 원고가 세워야 한다. 피고가 자기 권리취득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요건이 흠결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다(제13판 329~340면).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승낙의무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고의 권원 취득 시기와 그 공시 상태, ② 피고의 등기 취득 시기와 그 원인, ③ 두 권리의 순위관계, ④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타 요건 겸용 — ①은 R-PROV092-4-01의 권원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피고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 피고의 등기원인증서, 원고의 권원을 밝히는 자료, 피고와 원등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와 금전거래 자료, 피고의 담보설정 경위에 관한 자료.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등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의무는 별개다. ② 승낙의무의 발생원인을 밝히지 않고 「부당하다」로만 적는 것. ③ 채권자대위로 권리취득 명의자에 대한 말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 그 기판력이 미치더라도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승낙의무는 따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8다25510, BOOK:RF13:293-295, BOOK:RF13:329-34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로 처리되는 사유들이다. 성질을 혼동하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 +1.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직권조사사항이고 +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2. **자신의 등기가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 이때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원고는 승낙청구가 +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이 역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 문제다. +3.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등기관에게 + 직권경정 의무가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승낙청구가 + 성립할 국면이 아니다. + +본안 층위에서 이 경로에 성립하는 항변은 R-PROV092-5-07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며, 그 대부분은 위에서 본 +대로 **부인**으로 나타난다. 별도의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피고 자신의 등기에 +관하여 원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의사진술형이다. 5.P1의 경정 이행 주문과 **별개의 항**으로 +특정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에 묶지 않는다. 문형은 규칙문서 8.5항, 9.1항에 있다. +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3~295면).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아도 경정등기 자체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승낙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경정 자체는 5.P1의 이행판결 또는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야 한다. 두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되면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병합의 실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5.P3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인격의 동일성을 넘어 다른 주체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5.P1과 정반대다. 5.P1은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 경로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이 요건이다. 두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라면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따라서 동일성 침해는 +본안 요건이면서 동시에 소의 이익의 기초가 된다. +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 위 두 국면은 **같은 사실**의 앞뒷면이므로 「층위가 다르다」고 갈라 놓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인정이 각하와 기각 두 결론을 동시에 가리키는 상태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상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 판단하면**, 그 결론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에 따라 **소각하**다. 소송요건의 심사가 + 본안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는 R-PROV092-5-09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2. R-PROV092-5-09가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긍정된 뒤에 **다른 사유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4(공통 +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흠결,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인용 등)에는 **청구기각**이다. +3. 그러므로 R-PROV092-5-09는 요건 ID를 유지하되, **그 부존재의 효과는 각하**이고 이 점에서 이 문서의 + 다른 본안 요건과 다르다. 하나의 사실이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UNVERIFIED —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이 사실의 심리 순서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 +등기 국면에서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1.은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에 앞선다는 일반원칙과 +99다69983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다. §10.3(흠결의 효과)의 두 행과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2에 +같은 값을 적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피고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R-PROV092-5-08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52조 제5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2항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등기가 **부기등기**이고 그 내용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것임을 특정해야 한다. 주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와 부기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모두 적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밝힌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르므로(제13판 254~257면) 이 특정이 없으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다툼이 드물다. 그러나 **대상 등기를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주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고, 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별도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개명·상호변경·주소변경을 밝히는 자료), 등기필정보. 등기기록의 갑구 전부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대조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청구하는 것.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오인하는 것. 부동산등기부 표시란의 면적표시단위를 바꾸기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하여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13판 254~257면). ③ 주등기가 무효인 사안에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PREC:2020다299214, PREC:2001다4903, BOOK:RF13:254-257 + +#### R-PROV092-5-09 이 사건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 전의 명의와 후의 명의가 **다른 주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주체 식별정보로 특정해야 한다. 「표시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A와 B는 다른 주체다」로 적는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자연인이면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단체이면 명칭·규약·구성원과 대표자로 두 주체를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정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동일성을 넘는 변경은 표시경정의 형식을 빌린 권리자 교체다. 피고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그 효과는 **소각하**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이 요건은 소송요건(소의 이익)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어서 이 문서의 다른 본안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판정 규칙과 그 미해결 표시는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에 있고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2와 값이 같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제13판 329~340면). 부기등기 신청 시 제출된 동일성 증명서면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으면 원고가 그 추정을 깨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이 무거워진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동일성 침해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부기등기 전 명의인의 실체(설립 경위, 구성원, 재산 귀속), ② 부기등기 후 명의인의 실체, ③ 두 주체 사이에 포괄승계·조직변경·개명이 없었다는 사정, ④ 부기등기 신청에 제출된 동일성 증명서면의 내용과 그 진실성, ⑤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주체의 변동. 타 요건 겸용 — ⑤는 R-PROV092-4-01의 권원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연혁, 단체의 규약·창립총회의사록·회의록·재산목록, 부기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관할 행정청의 단체 등록·인가 자료, 종중이나 사찰의 경우 연혁 자료. 간접사실로는 조세 납부 주체, 공과금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 **흠결 빈발점**: ① 상대방 명의의 동일성 부정만 다투고 원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 그 사실은 R-PROV092-4-01의 내용이다. ②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안에서 말소를 구하는 것. 재경정 신청으로 족하다. ③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주체의 실체다. ④ 동일성 판정을 항변 층위로 미루는 것. 이 요건은 청구원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PREC:95다33214, BOOK:RF13:329-340 + +#### R-PROV092-5-14 피고가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표시된 현재의 명의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접수일자·접수번호와 함께 특정한다.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피고가 그 표시상의 명의자인지가 청구원인의 일부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가 이 경로에서 취하는 형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드물다. 피고가 이미 그 명의를 상실하였다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5-08의 부기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등기필정보. +- **흠결 빈발점**: ① 부기등기 뒤에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주등기 명의인과 부기등기 명의인을 혼동하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BOOK:RF13:244-249 + +#### 5.P3.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P3.1의 세 요건(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4) 외에 이 경로에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 +**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그 +사실의 **부존재가 낳는 효과는 각하**다.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본안 요건 ID를 가진 사실의 부존재가 +각하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 사실은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로 두고 요건 ID를 회수했다. +정본은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3이다. `-5-` 일련 공간의 10은 결번이 되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결번 항 참조. + +그러므로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다룬다. + +1. **원고**는 소장에서 주등기의 종류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적고, 부기등기만 말소되면 등기기록이 주등기의 + 상태로 되돌아가며 그 상태가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 기초사실의 진술이지 요건사실의 주장이 아니다. 주등기의 상태가 여전히 원고의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면 이 + 경로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등기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 +2. **피고**가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의 +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소송요건 흠결 +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항 참조. +3. **법원**은 주등기의 무효가 인정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이 값은 §3.2(확인의 이익)와 + §10.3(흠결의 효과)의 소의 이익 행과 일치한다. + +**참고 법리.**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시가 부기등기만을 말소하여 주등기의 상태로 되돌리는 이 경로의 구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이 판시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성립한다. 부기등기 후의 명의인이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도 현재의 실체관계에는 부합할 수 있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329~340면).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단계 구별.** 동일성 침해로 인한 추정력의 복멸은 R-PROV092-5-09, 즉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이고,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 단계의 문제다.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피고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의 진부를 가려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뒤에 다시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서상 오류다(제13판 329~340면). + +원고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이 경로의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의 상실은 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온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 항변은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부기등기를 주등기와 구별하여 특정한다. +문형은 규칙문서 8.6항에 있다. + +승낙 관계가 달라진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5.P2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는 대상 등기가 말소인지 경정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판정한다. +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부기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은 주등기의 상태로 돌아간다. 원고의 명의로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의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94로 간다. 등기관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 등기라면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제13판 293~295면). + +### 5.P4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하나의 등기 중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인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소유권등기의 공유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제13판 254~257면). + +**이 경로에는 원시성이 요건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그러므로 R-PROV092-5-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른 지점이다. + +**이 경로에서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지 않는다.** 그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청구취지는 말소로 쓰고, 판결의 집행이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그 지위는 본안 요건이므로 R-PROV092-5-15로 +요건 ID를 받는다. 피고적격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전부말소와의 경계(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이 경로는 등기 중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전부말소를 +구할 수 없는 국면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첫째, 원고가 +전부말소를 구하였는데 일부만 원인무효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하므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그 사실의 부존재에 독자적인 효과가 없다. 둘째,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그 주장·증명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에 속한다. 원고가 할 일은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하고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하는 것이며, 그 특정은 R-PROV092-4-02와 R-PROV092-5-11의 주장의 정도에 포함되어 있다. +일물일권주의상 구분·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일부만에 대한 별도 소유권보존등기나 하나의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제13판 254~257면), **목적물의 물리적 일부**와 +**권리의 일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말소 범위는 지분으로만 적는다. + +#### R-PROV092-5-11 이 사건 등기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와 분모로 특정**하고, 그 지분 범위에서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유를 적는다. 무효사유는 원인계약의 부존재·무효, 처분권한의 흠결, 위조된 서면에 의한 신청, 사망자 명의의 신청 등으로 구체화한다. 「지분이 잘못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한 결과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제13판 329~340면),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을 복멸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이 증명되면 원인무효 사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244~249면).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한다(제13판 329~340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등기원인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다(제13판 329~340면). 전환규정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면에서 원고의 원시취득이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제13판 244~249면). 이는 법률상 전환규정이 아니라 추정력의 구조에서 나오는 배분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고와 다른 공유자의 지분 취득 경위, ② 등기기록상 지분의 기재, ③ ①과 ②의 차액, ④ 그 차액이 발생한 원인행위와 그 무효사유, ⑤ 처분자의 처분권한 범위. 타 요건 겸용 — ①은 R-PROV092-4-01의 권원을, ③은 R-PROV092-4-03의 불일치를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기록,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자료, 대장, 인감증명, 필적감정.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간접사실로는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과 조세 부담의 실제. +- **흠결 빈발점**: ①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불특정되는 것. ②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③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는 것. 부적법하다. ④ 원시적 착오를 요건으로 오해하여 착오의 증명에 매달리는 것.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95다33214, BOOK:RF13:244-249, BOOK:RF13:254-257, BOOK:RF13:329-340 + +#### R-PROV092-5-15 피고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지분이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분의 분자·분모와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순차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각 피고의 등기와 말소를 구하는 범위를 피고별로 대응시킨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가 이 경로에서 취하는 형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드물다. 피고가 그 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이 요건은 피고별로 따로 판단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 R-PROV092-5-11의 지분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지분 대조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지분 대조표, 등기필정보.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지분을 처분한 종전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만 피고로 삼고 중간 등기를 그대로 두어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BOOK:RF13:244-249 + +#### 5.P4.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P4.1의 두 요건(R-PROV092-5-11, R-PROV092-5-15) 외에 이 경로에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 +원시성(R-PROV092-5-03)과 동일성(R-PROV092-5-04)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것은 경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 방식**으로는 허용된다. 두 국면을 +가르는 것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배제 근거는 §4.3(서술 순서)의 표에 있다. + +말소를 구하는 지분의 특정은 R-PROV092-4-02와 R-PROV092-5-11의 주장의 정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근거는 5.P4.1의 「전부말소와의 경계」에 있다.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은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그 항변은 +**일부만 성립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제13판 329~340면), 항변이 인용되는 범위만큼 +말소를 명하는 지분이 줄어든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다. 이 점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 +원고가 그 후 지분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상인 +경우에도 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즉 이 판시는 증명도를 **완화**하는 것이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추정이 강하다」는 평가문을 쓰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92-5-11의 +증명도에 관한 문제다. §8.4(증명 곤란) 참조. + +**대상 법률을 넓히지 않는다.** 위 판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것이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판례군이 규율한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일반명사로 이 판시를 옮겨 쓰지 +않고, 대상 법률의 명칭을 그대로 적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경정을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문형은 규칙문서 8.6항, 9.2항에 있다. + +집행 단계가 다르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따라서 원고가 주문에서 얻는 것은 지분의 말소이고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경정이다. 그 결과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가 되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뒤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승낙을 받지 못하면 +5.P2의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인용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로 나눈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UNVERIFIED — R2: 라운드 3 심사에서 부인과 항변의 축에 관한 항목(R2)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두 국면(「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의 성질·증명책임,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 열거)을 이 절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개별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 +불일치가 등기 당시부터 있었다는 사실, 경정 전후의 동일성,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상속·증여·원인계약·대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다른 주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등기기록의 기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3 | +| 원고가 지목하는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대상 등기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2 | +| 이 사건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1 | +|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3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3 | +| 불일치는 등기를 마친 뒤에 생긴 사정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3 | +|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4 | +| 목표 경정은 부기등기로 할 것이 아니어서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5 | +| 피고의 권리취득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7 | +| 이 사건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9 | +| 피고는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4 | +| 말소를 구하는 지분 부분의 등기원인은 무효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1 |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5 | +|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2-4-03, R-PROV092-5-09, R-PROV092-5-11 | +| 원고는 그 후 소유권 또는 지분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채권적으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새삼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2-4-01, R-PROV092-4-03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대개 **이유부부인**이다. 신청서류를 제시하며 등기가 서류대로 되었다고 다투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개명·상호변경 자료를 제시하며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것이 그렇다. 적극적 사실을 대며 다투더라도 성질은 부인이므로,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요건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여전히 증명하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 + +**단계 구별.**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것은 청구원인 단계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피고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의 진부를 가려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뒤에 다시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서상 오류다. + +**소송요건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장(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동일성이 유지되어 재경정 +신청으로 족하다는 주장(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3.1(당사자적격)과 §3.2(확인의 이익)가 정본이다. + +마지막 것을 특히 주의한다. 「주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에 요건 ID를 부여하고 그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구성은 법률요건분류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원인 요건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요건 ID를 회수하고 사실 자체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로 내렸다. 5.P3.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결번 항 참조.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관계 부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3, R-PROV092-5-09, R-PROV092-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른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된 사실 또는 ②' 반대급부의 완전한 이행 전에 미리 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은 사실. 매매의 경우 요건사실은 이 둘이고, ②를 대신하여 ②'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329~340면). 「피고가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독립한 요건사실이 아니라 ①②로부터 도출되는 실체관계 부합의 **정의**이므로 열거에 넣지 않는다. 그 정의는 아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329~340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 즉 등기의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상태를 말한다(제13판 329~340면). 이는 요건사실 ①②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주장·증명 대상이 아니다. 매매 이외의 원인행위에서 이 평가 기준을 넘어 별도의 요건이 추가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으면 실체관계 부합이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면에서는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증명되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244~249면). +- **재항변**: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사실 ②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고 선이행 특약도 없다는 사실 ③ 피고가 등기의 이행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④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⑤ 피고의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져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제13판 329~340면) +- **재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추인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권리취득을 승인하였다는 사실 ③ 무권리자의 처분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 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피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 선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처럼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선의취득」이라는 표제로 이 재재항변을 구성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항변이 전부 인용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결과는 일부인용이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제13판 329~340면), 항변이 인용되는 지분만큼 말소를 명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P1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할 국면이 좁다. 경정을 구하는 단계에서 피고가 현재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기 때문이다. P4에서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이 항변에 속하며, 그 결과가 일부인용이다. 5.P4.1의 「전부말소와의 경계」 참조. +- **권위 ID**: BOOK:RF13:329-340, BOOK:RF13:244-249, PREC:2001다490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또는 지분 상실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매·수용 등으로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P3·P4의 청구권과 P1을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민법 제214조), 소유권이 소멸하면 청구권도 소멸한다.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친다. 권원의 발생은 원고가 증명하지만 그 **사후의 소멸**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① 양도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상실한 것은 이 사건 등기와 무관한 다른 지분이라는 사실 ③ 원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니라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 또는 채권자대위의 지위이므로 소유권의 상실이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복귀 주장의 원인이 되는 무효·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원인계약상 지위 역시 이전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일부 지분만 상실한 경우에는 남은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9다37894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UNVERIFIED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블록은 쌍무계약의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 제1항)를 경정등기의 협력의무에 적용한 +구성이며, 근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행에도 같은 표시가 붙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대상요건**: R-PROV092-4-01 — 채권적 구성 전용. 원고의 권원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이 항변이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등기의 원인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사실 ③ 그 반대급부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며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항변은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P3·P4의 물권적 청구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반대급부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④ 원고와 피고가 동시이행 관계를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배제약정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293-295 + +### 6.4 기간·시효 항변 +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두 사유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야 한다. + +1. **소멸시효의 완성.**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아래 6.4.1이 그 블록이다.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민법 +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에 +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이 아니므로 아래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정본은 §3.3(기간제한: +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다. + +「이 사건종류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고 쓰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효과 | +|---|---|---|---|---|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P3·P4 및 물권적으로 구성한 P1) | 민법 제214조 | 적용 없음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해당 없음 — 기간의 제한이 없다 |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채권적으로 구성한 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KNOWN — 채권적 구성의 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소멸시효(항변사항) / 완성 시 청구기각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P2) | UNKNOWN — 승낙청구권의 성질결정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기산점을 특정할 수 없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효과를 특정할 수 없다 |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청구가 실질상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3년: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10년: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제13판 258~259면) |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 / 도과 시 소각하판결(제13판 258~259면) |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음식료·숙박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문번호를 이 +문서에 옮겨 적지 않는다. + +**중단과 정지.** 대한민국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사유를 **중단**과 **정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에 없는 용어이므로 이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 +1. **중단(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 하며(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2.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진행을 되돌리지 않고 완성을 미룰 뿐이므로 중단과 효과가 다르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중단·정지와 +층위가 다르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부분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시효도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한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1 — 채권적 구성 전용. 원고가 권원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로 구성하여 청구권이 채권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이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에서 발생한 채권인 사실 ②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채권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청구권이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친다. 그러므로 피고는 먼저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세워야 하고, 성질결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면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적 구성을 전제한 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UNKNOWN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 미확보. +- **재항변**: ①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사실 ②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④ 기산점이 피고 주장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③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민법 제178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80다2968, PREC:99다3789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1, R-PROV092-4-03 +- **요건사실**: ① **주관적 요건** —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객관적 요건** —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므로(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1] 문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precSeq=82936`에서 전문 대조를 마쳤다), 피고는 다음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원고가 등기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실 ㉯ 그 기간 동안 피고 또는 제3자가 현재의 등기 상태를 신뢰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실 ㉰ 이 사건 시정으로 피고 또는 제3자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해야 한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그리고 위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그러므로 ㉰만으로는 이 항변이 서지 않는다. 뒤의 명제는 2003다40422가 아니라 2006다11708의 판시다. 2003다40422는 이익·손해의 불균형 등을 근거로 송전선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안이므로 권리남용을 부정하는 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12.2(판례) 참조.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는 국면은 좁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어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권리행사가 저지되지 않으며, 기간의 경과를 권리남용으로 치환하여 시효 부적용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의 진실성 회복이라는 목적이 인정되는 한 다른 사정만으로 남용이 되기 어렵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불일치를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사실 ② 피고 또는 제3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피고가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③ 시정으로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다는 사실 ④ 원고에게 등기의 진실성을 회복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가 오래전부터 불일치를 알고 있었음을 밝히는 사실 ② 피고의 취득이 유상이고 선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3다40422, PREC:2006다11708, PREC:80다2968, BOOK:RF13:329-340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투영한 표다. 행을 직접 편집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2-4-01 |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4.1, 6.5.1 | +| R-PROV092-4-0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4-03 |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5.1 | +| R-PROV092-5-01 | 이 사건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5.P1.1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13 |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상대방, 즉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P1.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3 | 이 사건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 | 5.P1.2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4 |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 5.P1.2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5 | 이 사건 경정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실 | 5.P2.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7 |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경정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8 |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9 | 이 사건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92-5-14 | 피고가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11 | 이 사건 등기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5.P4.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92-5-15 | 피고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4.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행 14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다. 이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소속 절」 열의 `(적용: …)`은 그 요건이 걸리는 경로다. 블록은 첫 경로 아래에만 두었으므로, 경로별로 +요건 집합을 조회할 때에는 절 번호가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거른다. 투영 규칙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경로 투영 규칙」에 있다.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2-4-01 | 등기사항증명서(현재·폐쇄),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 | 원고 본인, 원등기 당시의 상대방, 상속인, 단체의 대표자와 구성원 | 점유·사용·수익의 상황, 조세 납부 내역,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검증 |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이 없다(제13판 329~340면). 현재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4-02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 해당 없음 — 등기의 존재는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기록의 시간순 대조표 | 등기의 존재는 다툼이 없으나 **대상 등기의 선택은 원고의 위험**이다.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 R-PROV092-4-03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 대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원등기 신청 당시의 당사자와 대리인, 작성 명의인 |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표,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 +| R-PROV092-5-01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신청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면 직접 증거가 없어진다. §8.4(증명 곤란) 참조 | +| R-PROV092-5-13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조직변경 연혁) |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승계 사실을 아는 사람 | 등기필정보, 원등기 체결 경위 자료 | UNVERIFIED — 이 요건의 흠결이 각하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참조 | +| R-PROV092-5-03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표 | 원등기 신청 당시의 당사자·대리인, 등기업무를 처리한 자격자대리인 | 전산이기 전후 기록의 대조,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필적·인영 감정 |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하면 원시적 착오가 부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5-04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재산목록, 경정 전후 지분 대조표 | 주체의 동일성을 아는 사람, 단체의 대표자 | 지분 합계의 검산표, 등기기록의 갑구 연혁 | 동일성은 법적 평가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명칭의 유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R-PROV092-5-05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전부와 순위번호), 순위 대조표, 담보가치 변동 계산서, 등기소의 보정명령·각하결정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실행 시나리오의 도해 |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경제적 이해관계의 증명은 무의미하다 | +| R-PROV092-5-07 | 등기사항증명서(피고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 피고의 등기원인증서, 원고의 권원 자료, 피고와 원등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금전거래 자료 | 피고, 피고의 등기 취득에 관여한 사람, 원등기 당사자 | 피고가 원등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담보설정 경위 | 형식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5-08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면, 등기필정보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구별을 잘못하면 소송물이 달라진다(제13판 254~257면) | +| R-PROV092-5-09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연혁, 단체의 규약·창립총회의사록·재산목록, 부기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행정청의 등록·인가 자료 | 두 주체의 실체를 아는 사람, 단체의 창립 관여자, 부기등기 신청을 대리한 자격자대리인 |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주체의 변동, 조세·공과금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 동일성 증명서면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으면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을 깨기 위한 원고의 증명이 무거워진다(제13판 329~340면) | +| R-PROV092-5-14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면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 UNVERIFIED — 피고가 이미 명의를 상실한 경우의 효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R-PROV092-5-11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기록,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자료, 대장, 인감증명 | 원등기 당시의 당사자, 처분자, 다른 공유자 | 필적·인영 감정,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과 조세 부담의 실제, 관련 사건 기록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R-PROV092-5-15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지분 대조표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필정보, 피고별 등기 연혁표 | 순차 등기에서는 피고별로 따로 판단한다. 통상공동소송이다(제13판 244~249면)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권고한다. 앞의 다섯 개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1.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2. 갑 제2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폐쇄등기기록 +3. 갑 제3호증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 첨부서면 +4. 갑 제4호증 — 원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 +5. 갑 제5호증 — 경정 전후 문언 대조표 또는 지분 대조표(경정 후 지분 합계 검산 포함) +6. 갑 제6호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7. 갑 제7호증 — 주체의 동일성 자료(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과 총회의사록) +8. 갑 제8호증 — 협력 요구 또는 승낙 요구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 등기소의 보정명령 또는 각하결정 +10. 갑 제10호증 — 등기기록의 순위 대조표(P2를 병합하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 점유·사용·수익과 조세 납부 자료 +12. 갑 제12호증 — 관련 사건의 판결과 그 확정 자료 + +대조표(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자체의 증명력은 낮다. 근거가 되는 서증의 +해당 부분을 표에 인용하여 서증과 대조표를 짝지어 낸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원등기의 신청서류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보존기간의 경과 여부와 폐기 시점은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대장과 폐쇄지적공부는 관할 행정청에 조사·송부를 촉탁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 또는 제3자가 등기원인증서, 정산자료, 단체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 **감정.** 원등기 신청서류의 필적과 인영에 관한 감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감정이다. 지분의 경계와 면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측량감정을 신청한다. +- **검증.** 점유·사용·수익의 주체와 범위가 동일성 판단이나 실체관계 부합 판단의 평가근거사실이 되는 경우에 신청한다. +- **증거보전.** 폐기가 임박한 신청서류, 고령 증인의 증언, 훼손이 진행되는 문서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한다. +- **직권조사사항의 자료 수집.** 피고적격, 소의 이익, 청구취지의 특정,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8.4 증명 곤란 + +**(가) 신청서류의 폐기.**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증명 장애다. 원등기가 오래된 경우 신청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R-PROV092-5-03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증명은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①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로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를 특정한다. ②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의 +기재를 등기기록과 대조한다. ③ 등기기록 자체의 내적 정합성(지분 합계, 순위번호의 연속, 등기원인과 그 +일자의 정합)을 검토한다. ④ 관련 사건 기록, 세무자료, 금융거래자료에서 원인행위의 내용을 복원한다. +⑤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폐기 시점과 그 사유를 확정하여 증명 불능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지 않음을 밝힌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으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증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실질적 제약이다. + +**(나) 추정력의 구조와 복멸의 난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으로 구성되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과 전치절차까지 추정이 미친다(제13판 329~340면).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므로,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앞세우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이 판시는 증명도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그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읽지 +않는다. 다만 **대상 법률을 넓히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판례군이 규율한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일반명사로 이 판시를 +옮겨 쓰지 않는다. + +**(다) 대장의 증명가치.** 대장은 이 사건종류의 제1차 증거이지만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더라도 그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따라서 대장의 기재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 1975년 지적법 개정 시행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다(제13판 329~340면). + +**(라) 손해액 산정 특칙의 부적용.**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손해액을 산정할 국면이 없으므로 그 특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조문번호를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해당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마) 증명방해.** 피고가 등기원인증서나 정산자료를 은닉·폐기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 +**(바)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부담 전환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끌어오지 않는다.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는 이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확정된다. 등기기록 자체가 판결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변동은 뒤이은 단독신청과 등기관의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권리관계 자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1의 판결은 원등기의 상대방에게, P2의 판결은 그 제3자에게만 미친다. 두 판결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피고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 시점 | 의사의 진술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하지 않는다. 이미 마쳐진 경정등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즉 그 등기에 관한 경정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불일치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주등기와 부기등기 사이, P1과 P2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절차가 없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 실행 방식은 부기등기이며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경정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구조로 소명하되,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도 된다. P2의 승낙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실무상 +의미가 크지 않다. 승낙은 등기 실행의 요건일 뿐 처분을 저지하는 권리가 아니다. +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종류의 특유한 필요성은 **등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설정하면, 승소 후 경정을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3자가 늘어나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순위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이 되어 있으면 그에 저촉되어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게 되고,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원시성과 동일성의 심리가 소명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드러나므로 인정될 +수 없다. 이때에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야 한다. + +**보전처분의 근거 조문번호는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보전처분의 근거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집행도, 인도집행도, 대체집행도, +간접강제도 쓰이지 않는다.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다. + +**등기의 신청.**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역할을 한다. 등기관은 권리의 경정등기를 할 때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도 같다 +(같은 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부기로 하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상환이행 주문의 예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때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대상도 없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3~295면). + +**집행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집행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제13판 254~257면). + +**P4의 집행 특칙.** 지분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등기기술상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주문의 문언과 등기기록의 실행 형식이 달라지는 +유일한 국면이다. 상세는 5.P4.4에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P1과 P2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형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특정한 **단순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 +**소변경.** 요부의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항목에 따른다.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심증이 +형성되면 P1을 P4 또는 P3으로 바꾸는 소변경을 검토한다. 소변경 없이 경정청구를 유지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반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별개의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 반소가 +성립할 수 있다.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항변이므로 반소가 아니다. 반소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원고 명의 +등기의 말소나 이전과 같이 **원고에 대한 별개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다수당사자.**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제13판 +244~249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피고별로 판결이 갈릴 수 있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상태가 생긴다.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를 모두 당사자로 삼았는지 소 제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공유자가 여럿인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이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을 점검한다. + +1. **경정과 말소의 중복.** 같은 등기에 관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와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인용받으면 + 등기기록이 이중으로 시정된다. 두 경로는 동일성 유지 여부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만 인용되어야 한다. + §1.2(경로 관계) 참조. +2. **주등기 말소와 부기등기 말소의 중복.** 주등기가 무효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후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 2001다4903 판결). +3. **금전청구의 병합.** 등기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금전 + 부분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다. 이율 구간과 시효는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 따라 따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도 그 금전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다. 등기가 시정되어 원고가 권리를 회복하면 +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 다시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배상의 범위를 등기 시정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 한정해야 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사실의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한 문단으로 밝힌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2. **원고의 권원 취득.** R-PROV092-4-01을 그 발생원인 사실로 적는다.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청구권을 + 행사하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 81다카550 판결).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발생원인 사실을 적는다. +3. **원등기의 신청과 실행.** R-PROV092-5-01(P1·P2), R-PROV092-5-08(P3)을 적는다. 원등기의 신청 + 경위, 제출된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4. **대상 등기의 특정.** R-PROV092-4-02를 적는다.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의 종류와 + 시정의 대상이 되는 란까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적는다. +5. **불일치의 발생과 그 원시성.** R-PROV092-4-03과 R-PROV092-5-03을 잇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 대조 결과를 표로 삽입한다. P4에서는 원시성을 적지 않고 대신 R-PROV092-5-11을 지분 대조로 적는다. +6. **경로별 표지사실.** 동일성(R-PROV092-5-04) 또는 동일성 침해(R-PROV092-5-09), 승낙의 필요와 + 승낙의무(R-PROV092-5-05·R-PROV092-5-07)를 해당 경로에 맞게 적는다. P3에서는 주등기가 원고의 +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한다는 사실도 함께 적되, 그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 기초사실이다. §3.2(확인의 이익)와 5.P3.2 참조. +7. **피고의 지위와 협력·승낙 요구의 경과.** R-PROV092-5-13(P1), R-PROV092-5-14(P3), + R-PROV092-5-15(P4)로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 소 제기 전에 협력 또는 승낙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경과는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 부담의 자료가 되므로 사실 경과로서 마지막에 적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8. **부수급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기산과 이율을 적을 대상이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기산과 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9.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 ① 피고적격(단독신청 사항인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등기명의인인지), ② 소의 이익(의사진술의 법적 효과가 + 발생하는지, 직권경정 사항인지, 재경정 신청으로 족한지), ③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인 + 사안에서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지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지다. ③은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기준은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면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하는 +결과가 된다. + +1.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피고적격의 흠결, 소의 이익의 흠결을 먼저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것이 + 가장 강한 방어수단이다. 효과는 각하이므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끝난다. +2. **부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을 요건 ID 순서로 적는다. 이유부부인이라면 그 근거 + 사실을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대법원 +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3. **항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적는다.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 원고의 불일치 또는 원인무효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방어이므로, 부인 뒤에 「가정적으로」 + 붙인다. +4. **재재항변에 대한 예상 대응.**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과 그 중단 후의 + 재진행(같은 법 제178조), 시효이익 포기, 이행제공의 계속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청구취지의 불특정 | 재판장의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부본 송달 후에는 직권으로 보정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판결로 소각하.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 피고적격 흠결(단독신청 사항,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 소각하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 소의 이익 흠결(의사진술의 법적 효과 부존재, 직권경정 사항, 동일성 유지 범위의 표시변경등기 말소, 주등기가 무효인 경우의 부기등기 말소) | 소각하판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넷째 유형에는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 사실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요건 ID를 갖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와 5.P3.2 참조 | +|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권원을 밝히지 않음, 경정 후 문언을 적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동일성 흠결(P1) | 청구기각.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원시성 흠결(P1·P2)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두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동일성 침해 흠결(P3) — 심리 결과 대상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소각하판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R-PROV092-5-09는 소송요건(소의 이익)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고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므로, 그 부존재의 효과는 각하다. 위 소의 이익 흠결 행의 셋째 유형과 같은 값이다. UNVERIFIED — 이 이중기능 사실의 심리 순서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판정 규칙은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에 있다 | +| 동일성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P3) | 청구기각 | +| 피고가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님(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외의 국면) |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일반적이어서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참조 | +|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원인무효가 인정됨 | 그 지분 범위의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위임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문형 카탈로그: 규칙문서 8.1항부터 8.7항 +- 주문의 필수 슬롯 여섯 요소: 규칙문서 7.1항부터 7.5항 +- 최소형: 규칙문서 14항 +- 출력 직전 검증과 중단규칙: 규칙문서 11.1항부터 11.7항, 12항 +- 금지 문언: 규칙문서 0.5항, 10항 + +요건사실론 층위에서 반드시 지킬 것은 셋이다. ①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② 「경정하라」· +「정정하라」로 끝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③ P4에서는 경정을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고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문언으로 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청구취지의 필수 슬롯과 그 흠결의 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확정했다.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고 확정과 동시에 +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인이나 형성의 요소는 없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했는가.** 네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 +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고, P1과 P3·P4는 동일성 유지 여부로 + 배타적으로 갈린다. §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셋이다. 권원, 대상 등기의 존재, 불일치다. 원시성과 동일성은 +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배제 근거는 §4.3(서술 순서)의 표에 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다. + 소송요건 층위의 사실에는 ID를 부여하지 않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었다. 피고가 대상 등기의 +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은 경로별로 ID를 받았으나(R-PROV092-5-13·5-14·5-15) + 그 흠결의 효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미확정으로 표시했다. 협력·승낙 요구와 그 거부, 그리고 주등기가 +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ID를 회수하여 §3.2(확인의 이익)로 내렸다. + `-5-` 공간의 02·06·10·12는 결번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이 사건종류의 피고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불성립·부존재 + 계열의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1(당사자적격)부터 +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각 항의 표가 그 값을 담는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판정했다.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물권적 + 구성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적 구성의 시효 적용 여부는 미해결이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두지 + 않았다. 다만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이 판정은 골격 v2의 표와 다르며 그 상충을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표가 아니라 `해당 없음`이다.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본과 이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경로의 문언은 모두 `없음`이고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했다. §9.1(판결효과) 참조.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 끌어오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의사진술 의제는 **소급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12.2(판례)에 +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표시했다. 등재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고, 그 명제는 UNVERIFIED로 + 남겨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네 경로에 실재하는 + 세 요건만 담는다. 원시성과 동일성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동일성, 불일치, 승낙의무,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원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승낙의무가 +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반대로 기간 도과를 전부 + 기각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는 + 소각하판결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 판정에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일반 제척기간」으로 오분류하여 기각으로 처리하지 +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의사진술의 의제는 + 확정 시에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이 규칙이 + 적용될 국면이 없다. 확인청구로의 우회는 §3.2(확인의 이익)에서 배제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항변 또는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항변이고, +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율 수치를 쓰지 않았고, + 시효는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을 나누어 후자를 미해결로 남겼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 적용될 여지가 없다. §8.4(증명 곤란)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 등급은 +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열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적용될 + 국면이 없으나, 「경정등기 청구」라는 명칭 하나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을 뭉쳐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 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는 이 문서에도 적용된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 넷을 더한다. + +14.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을 이행의 소로 구하지 않는다.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 관념이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15.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일부말소청구로 재구성한다(대법원 2017. 8. 18. + 선고 2016다6309 판결). +16. 등기관의 과오에 대하여 민사 이행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직권경정과 + 이의신청이 방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제100조). +17.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유는 집행이 불필요해서가 +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를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 집행을 +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의 집행은 별도로 집행문 + 문제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원고의 권원을 밝히지 않고 등기의 잘못만 주장하면 청구원인의 특정이 무너진다.**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 81다카550 판결). 등기가 객관적으로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승소하지 못한다. +- **단독신청 사항에 상대방을 만들어 내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은 + 단독신청 사항이어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 각하 원인이다. +-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경정을 구하면 본안이 무너진다.**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주위적·예비적으로 + 병합하여 방어하려 하면 §1.2(경로 관계)의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면 소가 무너진다.** 그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 2016다6309 판결).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원시적 착오를 요구하면 요건 판정이 무너진다.**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 2011마1892 결정).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르다. +-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새로운 경정신청의 허용 근거로 쓰면 법리가 무너진다.** + 경정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경정 전 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5. 21. 선고 +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 **등기 후에 생긴 사정을 불일치로 주장하면 경정의 요건이 무너진다.** 사후의 지분 양도, 상호 변경, + 채무액의 변동은 변경등기의 문제다. 신청서류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 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등기관의 처분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절차가 무너진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나 빠진 부분은 + 직권경정의 대상이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무너진다.** 인격의 동일성이 +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면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손해를 입을 위험성은 +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반대로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대법원 +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뒤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전자는 소송요건이고 후자는 + 본안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추정력의 복멸과 실체관계 부합을 같은 단계에서 판단하면 심리 순서가 무너진다.** 추정력의 복멸은 청구원인, +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무너진다.** 「경정하라」로 끝나거나 +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 2021다276225 판결).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 구조가 무너진다.**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이 판결 확정 + 시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제13판 293~295면). +- **경정 후 지분의 합계를 검산하지 않으면 주문이 무너진다.** 합계가 1이 되지 않는 주문은 등기소에서 + 실행될 수 없다. +-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명도 판시를 뒤집어 읽거나 대상 법률을 넓히면 증명계획이 무너진다.** 구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을 번복하기 +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증명도를 **완화**하는 + 판시다. 그리고 이 판시는 그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 특별조치법 등기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시효의 저지사유를 「완성유예·갱신」으로 적으면 조문에 없는 개념으로 항변을 구성하게 된다.** 대한민국 +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체계를 쓴다.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본안 기각 사유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그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사정의 효과를 단정하면 주문 선택이 무너진다.** 각하로 확정된 것은 단독신청 + 사항에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두 유형이다. 그 밖의 국면에서 +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이 「등기의무자, 즉 +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기 때문이다. UNVERIFIED — 그 판시를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비적으로 두 결론을 모두 대비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UNVERIFIED — R6: 라운드 3 심사에서 근거·검증의 정확성에 관한 항목(R6)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네 국면(§12.2(판례)의 재검 계수, 부동산등기규칙의 판본·개정형식, 등기예규 번호, front matter의 비템플릿 키와 생성 공정 잔재)을 이 절과 문서 서두의 front matter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2024. 9. 20. 일부개정)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제5항·제6항의 표시 경정 단독신청이 이 문서의 경로 분해를 지배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에 대한 직권경정)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2항의 직권경정 의무가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호 및 단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5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5호 단서의 제3자 승낙이 P2 경로의 근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5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847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으로 표시하는 판본이 이 `lsiSeq=266847`이고, 그 판본의 시행일자는 단계 시행의 마지막 날인 **2025. 8. 1.**이다. 부칙 제1조가 본문의 시행일을 2025. 1. 31.로 정하고 단계 시행을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2024. 12. 21. 시행분과 2025. 8. 1. 시행분이 있다). **제112조는 단계 시행 대상이 아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자도 2025. 1. 31.이다(같은 페이지의 조문 정보에서 확인).** 「전부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이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시행본 제1항의 문언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로 종전과 같아 의사표시 의제 구조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특별재판적이며 전속관할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4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5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는 이 조문에 없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 민법 제179조~제182조(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정지 규정이다. |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등기부취득시효. §6.1(권리장애 항변)의 재재항변에서 선의가 요건이 되는 국면의 근거다. | +|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표현대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같은 취지로 선의가 요건이 되는 별도의 법률요건이다. |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제2항은 2002. 1. 14. 개정).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제소기간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6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허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등기예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 예규 번호는 다음과 같다. + +|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일련번호 | 발령·시행 | +|---|---|---|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200000106023 | 발령 2024. 11. 25.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시행 2024. 11. 25.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이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이 인용한 등기예규 제1692호는 이 예규로 대체되었다. | + +본문에는 이 예규를 인용하지 않았고 주문 특정성의 근거는 판례로 세웠다. 예규의 개별 조항 문언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조항을 지목하여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에서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한 법령이 남아 있다. 소장 인지의 산정,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 중복소송과 기판력, 소변경, 보전처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한 각 조문이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확정하여 +이 목록에서 제외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출처 URL |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2017-08-18 |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시정하는 등기이고,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자 경정등기와 단독소유·공유 사이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R-PROV092-4-03, R-PROV092-5-03, R-PROV092-5-04, R-PROV092-5-11, R-PROV092-5-1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765 |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2014-05-29 |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R-PROV092-4-03, R-PROV092-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2505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2013-06-27 |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상대방이 경정의 공동신청을 거부하면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 R-PROV092-5-01, R-PROV092-5-1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0165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1996-04-12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정정하는 것이므로,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2-4-03, R-PROV092-5-04, R-PROV092-5-09, R-PROV092-5-1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107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2015-12-1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2-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9769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2008-07-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92-5-07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4947 |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2017-01-25 |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를 발견한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 R-PROV092-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243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2016-10-27 |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587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021다276232 판결 | 2023-04-27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R-PROV092-4-0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643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465 | +|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 2012-02-09 |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1022 |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2015-05-21 |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5.P3.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8116 |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1982-04-27 |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 | R-PROV092-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6508 |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1982-07-27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6692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2019-05-30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2-5-1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531 |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2021-05-07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R-PROV092-4-01, R-PROV092-4-03, 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4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671 |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2000-05-12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고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9493 |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2001-04-13 |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증명도의 완화). | R-PROV092-4-02, R-PROV092-4-03, 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352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1993-06-29 |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1807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001-09-2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 R-PROV092-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635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11-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878 |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2016-10-19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원심이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651 |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송전선로철거등) | 2003-11-27 |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계쟁 토지가 51㎡에 불과한 점, 철거·이설에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안이다. 권리남용을 부정하는 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다**(전문 대조 완료). 그 명제의 근거는 아래 2006다11708이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2936 |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2009-12-10 |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도로 부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3701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사해행위취소) | 2023-04-13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보이는 대비 판례다.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증명책임 필드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575 |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2011-09-08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7650 | + +사건번호 표기는 본문과 이 표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은 병합 +사건번호 2021다276232를 포함하나,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 쓴다. + +이 표의 출처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의 판례일련번호(`precSeq`)로 통일하였고, 전 행에 대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그 일련번호의 판례와 일치하는지 일괄 재검하였다. 재검 범위는 표의 실제 행수와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재검 대상이던 24행 가운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의 종전 +URL(`precSeq=214521`)이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 정정하였고, **나머지 23건은 일치하였다(1건 정정 + +23건 일치, 합계 24건).** 그 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2행을 전문 확인 후 새로 등재하여 **이 표의 현재 행수는 26행**이다. 새로 등재한 +2행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을 대조하였다.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에 관하여는 종전에 이 문서가 그 판결에 귀속시켰던 두 명제 +가운데 하나(「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가 전문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삭제하고 2006다11708로 귀속을 옮겼다. 나머지 하나(「주관적 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그 판결의 판결요지 [1]과 판례 본문에 문언 그대로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지하였다. 그 판결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도 판시사항 열에 명기하였다. + +본문에 쓰지 않은 사건번호가 있다. 제13판의 각주에서 읽었으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명제는 +UNVERIFIED로 남겼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경정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예, 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결정이 있는지 조사하지 못했다.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의 네 축 모두 미확인이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무엇을 확인하는가 | +|---|---|---|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4~249면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3요소, 권원의 주요사실성, 피고적격의 소송요건성,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서의 증명책임 배분, 순차 경료 등기 말소소송의 통상공동소송성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54~257면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구조와 소송상 취급,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의 부적법,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말소의 2분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소송물 상이, 의사표시의무 집행의 하자에 대한 구제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3~295면 | 승낙청구의 피고적격과 본안판단의 2단 구조,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소송물 상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범위와 소의 이익, 가집행선고 불부가와 승계집행문의 제한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가) 긍정례 / 나) 부정례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318~324면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 부정,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제한적 요건, 건물에 관한 국가 상대 확인청구의 부적법 | +| 다. 등기의 추정력 / 1) 추정력의 내용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29~340면 | 등기 추정력의 3갈래, 추정력 복멸의 증명책임,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과 택일 구조, 공유지분 범위의 일부 유효, 대장의 증명가치가 증명책임의 전환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면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동일성 식별의 표준, 진정명의회복청구와의 관계, 상속회복청구와의 경계,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의 경합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면 | 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 제척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소를 각하한다는 점, 3년과 10년의 각 기산점, 포괄적 유증에의 유추적용 | + +이 책에 「경정등기」라는 표제의 독립한 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은 말소등기 계열의 서술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서술을 합성하여 도출하였고, 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서두에 적었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았다. + +240~244면 구간에는 판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UNVERIFIED —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본문의 요건·효과 서술을 판독하지 못했다. 244면 각주의 말소 청구취지 문언에 관한 지적 대상도 +판독하지 못했다. 322~324면의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도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본문 | 조문 문언과 시행일·법령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84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본문 | 조문 문언과 시행일·법령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판본이고 그 시행일자는 2025. 8. 1., 개정 형식은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다. 제112조의 조문별 시행일자는 2025. 1. 31.이다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본문 | 관할·이송·소장 기재사항·소장심사권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본문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멸시효·동시이행항변권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판례의 개별 URL은 §12.2(판례)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페이지이며, 근거자료 +목록에는 사건번호로 등재하였다. + +### 12.6 학설 + +UNKNOWN —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중 동일성 요건의 범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 +미조사가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QUALIFIED`의 요건은 전 S 항목 통과, +전 R 항목 3점 이상,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존재의 셋이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e는 +전부 통과하였고 미해결 항목도 아래에 존재하나, **라운드 3의 심사 점수 R2·R3·R6이 각 2점으로 3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라운드 상한이 3이어서 수정 후의 값을 다시 심사받을 라운드가 없으므로, 그 세 항목의 점수를 +그대로 두고 `UNVERIFIED`로 확정한다. 3점 미만이었던 항목의 지적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각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한 줄과 아래 표의 +개별 항목에 반영하였다.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 | UNKNOWN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의 시효 적용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권적 구성은 해소되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의 성질결정과 기간 | UNKNOWN |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에 부수하는 것인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 | +| 3 | 경정등기 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 UNVERIFIED | 대법원이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말소등기 계열 법리로부터의 유추다. §2.1(소송물의 특정) | +| 4 |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이전등기청구의 대비축 |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 +| 5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 UNKNOWN | 진정명의회복청구와 말소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 법리가 경정청구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 +| 6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긍정요건 열거 | UNVERIFIED | 제13판 322~324면의 해당 부분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3.2(확인의 이익) | +| 7 | 경정을 부기로 실행하기 위한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에 관한 직접 판시 | UNVERIFIED | R-PROV092-5-07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낙 법리(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의 경정 승낙에 **유추**한 것이다. 경정 승낙의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5.P2.2 | +| 8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인계약상 반대급부의 동시이행 관계 | UNVERIFIED | 이 관계를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보하지 못했다. 6.3.1 블록 상단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행에 같은 표시를 붙였다. §6.3(권리저지 항변) | +| 9 |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각하인가 기각인가) | UNVERIFIED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이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고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 R-PROV092-5-13·R-PROV092-5-14·R-PROV092-5-15 각 블록, §8.1(요건별 증거 매핑),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10 | 동일성 침해(R-PROV092-5-09)가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경우의 심리 순서 | UNVERIFIED | 이 문서는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에 앞선다는 일반원칙과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의 문언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라는 규칙을 도출하였으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국면에서 이 순서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 §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 +| 11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은 삭제하였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이라는 점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12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을 삭제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1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명도 | UNVERIFIED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의 증명도 완화 판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것이다.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세 곳 모두 대상 법률을 한정하였다. 5.P4.3, §8.1(요건별 증거 매핑), §8.4(증명 곤란), §11.3(오류 카탈로그) | +| 14 |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 | UNVERIFIED |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쓰지 않았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5 | 이 사건종류의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UNKNOWN | 조사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6 | 미등재 조문 | UNVERIFIED | 중복소송·기판력, 소변경, 보전처분, 손해액 산정 특칙,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한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서술했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8.4(증명 곤란), §9.2(보전처분) | +| 17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8.4(증명 곤란) | +| 18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존부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부담 전환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8.4(증명 곤란) | +| 19 | 제13판 240~244면의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경합 본문 | UNVERIFIED | 해당 구간의 본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1.2(경로 관계),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제13판 244면 각주의 말소 청구취지 문언 지적 대상 | UNVERIFIED | 판독하지 못했다. §10.4(청구취지) | +| 21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 | UNKNOWN |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12.6(학설) | +| 22 | 골격 상충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 | 골격 정정 제안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기간제한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었으나, 이 문서는 제13판 258~259면과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소각하**로 판정하였다. 골격 표의 정정이 필요하다. 후속 공정에서 골격을 정본으로 삼아 이 값을 되돌리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23 | 골격 상충 — front matter 비템플릿 키 | 골격 정정 제안 | `requirement_id_prefix`와 `research_artifacts`는 골격 v2의 front matter 템플릿과 5.1 스키마에 없는 키다. 요건 ID 접두의 기계 검증과 산출 경로의 추적에 필요하므로 이 문서는 유지하되, 골격 템플릿과 스키마에 두 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생성 공정 단계명을 담던 `draft_stage` 키는 제거하였다. 대상은 문서 서두의 front matter다 | +| 24 | 라운드 3 수정분의 재심사 미실시 | UNVERIFIED | 라운드 3 심사에서 R2·R3·R6이 각 2점이었고, 그 지적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10(서면 변환)·§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서 반영하였으나 라운드 상한이 3이어서 수정 후의 값을 다시 심사받지 못했다. `verification_status`가 `UNVERIFIED`인 직접 원인이다 | + +**해소된 항목.** 다음 항목은 근거를 확보하여 표에서 삭제했다. + +-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석명의무 판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로 확정.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근거 조문 → 민법 제999조 제2항과 제13판 258~259면으로 확정. +- 민사집행법 제263조 개정 부칙의 적용례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항의 문언 확인으로 해소.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 예규 번호 → **등기예규 제1786호** + (발령·시행 2024. 11. 25.)로 확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이 인용한 제1692호는 + 이 예규로 대체되었다. §12.1(법령) 참조. +-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의 요건성과 추정 방향 → 요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 해소했다. 그 사실의 부존재가 낳는 효과가 각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이므로 본안 + 요건이 될 수 없다. 요건 ID를 회수하여 `-5-` 공간의 10을 결번으로 두고, 사실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의 +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5.P3.2의 무번호 서술로 내렸다. +- 권리남용 항변의 「이익·손해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근거 →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로 확정. 종전에 이 명제를 대법원 2003. 11. 27. 선고 + 2003다40422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전문 대조 결과 오귀속이어서 시정했다.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판결의 판결요지 [1]과 판례 본문에 문언 그대로 +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지했다. §6.5(신의칙·권리남용), §12.2(판례) 참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판본 표시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이고 `lsiSeq=266847`이 +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판본이며 그 시행일자는 2025. 8. 1.임을 확인했다. 제112조의 조문별 + 시행일자는 2025. 1. 31.이다. §12.1(법령), §12.5(웹 자료) 참조. + +미해결 항목 24건 중 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열한 요건 가운데 열 요건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와 조문이다. +나머지 하나, 즉 R-PROV092-5-07은 위 7번에 적은 대로 말소 승낙 법리를 경정 승낙에 유추한 구성이며 그 +사실을 요건 블록 안에 표시했다. 그 밖의 미해결은 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4a61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0,0 +1,1828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03" +case_kind_name: "계약금 청구" +case_kind_slug: "gyeyak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 authorities: ["PREC:2007다7361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5", "PREC:2020다213364", "PREC:2014다23137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8", "LAW:민법:551", "PREC:2001다76298", "PREC:2023다28972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 authorities: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94다51109", "PREC:2006다9408"]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91다33766"]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LAW:민법:741", "PREC:95다33726", "PREC:2022다259753"]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3", "5.2", "5.3", "5.4", "6.3", "6.4", "6.6", "7.1", "7.2", "7.3", "7.4", "7.5", "7.6", "7.7", "8.1", "8.2",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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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case_kind_slug` — leaf 카탈로그의 서수와 로마자 표기 규칙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종류는 leaf 목록에서 세 번째다. +- `aliases: []` — leaf 카탈로그의 사건 종류 셀이 '계약금 청구' 단독이고 `등`·`・`로 묶인 이형이 없다. +- `action_type: 이행` — §1.0(재판모델)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는다. +-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 P3에서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 소송물로 병존하고 양자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 `claim_paths` —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1:1로 대응한다. P1의 `authorities`에서 `LAW:민법:387`을 뺐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지체에 관한 규정이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고, 이 문서는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이 아니라 재항변으로 배분하고 있어 청구원인 요건의 규범적 근거로 삼으면 스스로와 어긋난다. 제387조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재항변 근거로만 남겼다. P6의 `authorities`에서는 `PREC:2019다277812`를 뺐다. 그 판결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시효기간에 관한 것이고, 판시 범위도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에 한정된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일곱 블록이 존재해야 한다. +- `path_relation: 택일` — §1.2(경로 관계) 표에서 실체법상 관계가 가장 많은 값을 적었다. 열 개 경로쌍 가운데 택일이 네 쌍(P2—P3, P3—P4, P4—P5, P6—나머지 다섯), 청구권경합이 세 쌍(P2—P7, P3—P5, P1—P5), 법조경합에 준하는 것이 두 쌍(P6 내부, P3 내부), 병존이 한 쌍(P3의 원상회복—P3의 손해배상)이다. **경로쌍별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표가 정본이고, 이 필드 하나만 읽고 병합형태를 정하면 틀린다.** +- `joinder_mode: 예비적` — 위 네 개의 택일 쌍에서 도출한 값이다. 곧 `path_relation`과 같은 행에서 나온 짝이다. 청구권경합인 세 쌍의 병합형태는 선택적 또는 단순이므로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경로쌍별 실제 병합형태는 §1.2(경로 관계)의 표가 정본이고,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본안 기각 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았다. 최상위 22절과 하위 절의 실재를 대조했고, 이 목록의 원소 집합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10.4(청구취지)가 본문에서 참조하는 절 번호 집합이 정확히 일치한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확정한 값이다. 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가 라운드 3에서 전 항목 통과했다(FAIL 0). ② 심사 항목 R1~R6이 모두 하한 3 이상이다(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③ `claim_rule_doc`이 실재하므로 규칙 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 2건·UNVERIFIED 11건·기타 2건(등재 실패 1건, 골격 불일치 1건) 합계 15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는 아니다. 미해결의 위치와 사유는 전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본문의 해당 자리에도 같은 문자열로 표시했다. +- `content_hash` —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인코딩하여 sha256으로 산출한 값이다. front matter 자신은 해시 대상이 아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 +**판정: 이행.** + +계약금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의 이익이나 형성요건, 집행권원에 대한 공격을 매개하지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변론종결 후 발생)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다만 **재판모델이 하나라는 것이 청구권이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계약금'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같은 금원을 두고 성립하는 청구권은 ① 본계약의 성립·효력 상태, ② 금원의 법적 기능, ③ 청구하는 자가 금원의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 또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인지에 따라 갈린다. 아래 1.1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 민법 제565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로 인한 배액상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543조·제544조·제545조·제546조·제548조·제551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상대방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이미 교부한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별개 소송물)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은 경우) | +| P4 |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키고 이미 교부된 계약금의 반환 또는 귀속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경우 | 해제계약(정산합의)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 민법 제398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액 청구권(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 위약벌 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6 |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141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되어 계약금 교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7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398조 제2항·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수령자에게 몰취되었으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는 경우 | 감액된 초과분에 관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일곱 경로는 모두 고유의 표지사실과 고유의 요건사실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 +**P1이 다섯 경로와 구조적으로 반대라는 점에 주의한다.** P1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이고, P2·P3·P4·P6·P7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다. P5는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 특약과 채무불이행으로 성립한다. 이 대립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만드는 근거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임의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P1은 이 판시가 직접 인정하는 경로다. + +P6에는 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이 **계약 불성립 갈래**라는 하위 분기로 포함된다. 이 분기는 본계약이 성립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요건사실로 삼으므로 P6의 요건 구조(R-PROV003-5-22·R-PROV003-5-23·R-PROV003-5-26)를 그대로 쓰고 별도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구체적 요건 문장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2에 있다. 다만 가계약금이 그 자체로 해약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한다. `path_relation`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joinder_mode`는 소송상 병합형태다. front matter의 두 값은 아래 표에서 **가장 많은 하나의 관계**를 적은 것이고(`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두 값은 같은 네 개의 행(P2—P3, P3—P4, P4—P5, P6—나머지 다섯)에서 함께 도출되었다. 실제 관계는 경로쌍마다 다르다. 단일 값으로 뭉개면 병합신청이 틀린다. + +**먼저 원고의 방향을 가른다.** P1은 계약금을 수령할 자만이 원고가 되고, P2·P3·P4·P6·P7은 계약금의 교부자가 원고가 된다. **P5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 위약금은 위약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원고이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가 원고다. 같은 원고가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지위가 일치하는 경로뿐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 경로쌍 | 실체법상 관계 | 사실의 양립성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2 — P7 | 청구권경합 | 양립 | 선택적 병합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일부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예정액 과다분의 부당이득반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 P3 원상회복 — P3 손해배상 | 병존 | 양립 | 단순 병합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두 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 +| P3 — P5 | 청구권경합 | 양립 | 단순 병합 | 수령자가 위약하여 교부자가 원고가 되는 국면에서 성립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민법 제398조 제3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도 전보배상에 관한 예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되지 않는다 | +| P1 — P5 | 청구권경합 | 양립 | 단순 병합(중복회복 금지) |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두 경로의 원고가 된다. 다만 약정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면서 그 미지급액의 이행을 따로 구하는 것은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하는 것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가 적용된다 | +| P2 — P3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고(민법 제565조 제1항), 법정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 +| P3 — P4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일방적 해제권 행사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 P4 — 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도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P2·P3·P4·P5·P7 — P6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앞의 다섯 경로는 본계약의 유효를 전제하고, P6은 불성립·무효·취소를 전제한다 | +| P6 내부(불성립 / 확정적 무효 / 취소) | 법조경합에 준함 | — | 병합 아님 |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하나의 소송물이다.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 P3 내부(이행지체 / 이행거절 / 이행불능) | 법조경합에 준함 | — | 병합 아님 | 세 사유는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다. 다만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이므로,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표시된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순차 병존의 예외**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뒤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 국면에서는 P3(상대방의 해제)과 P6(취소)이 시간적으로 순차 병존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발생원인에 의한 구별 기준 | +|---|---| +| PROV-010 | 매매대금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다. 계약금이 전액 교부되어 대금에 충당된 뒤 잔대금만 남았다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P1)와 잔대금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41 | 계약 체결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약정에 기한 금전청구다. 금원이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거나 해제권을 유보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 +| PROV-045 | 위약금 약정 자체가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위약금액이 교부된 계약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경우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능하는 국면(P5)만 이 사건종류에 속한다 | +| PROV-020 | 계약금 교부 이외의 급부부당이득 및 침해부당이득이다. 계약금 사건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을 옮겨 쓰면 틀린다 | +| PROV-051 | 계속적 거래관계의 정산이다.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정산(P4)은 해제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16 · PROV-049 | 금원이 계약 이행의 담보로 예치되어 계약 종료 시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 반환되는 구조다. 계약금은 담보로 예치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증약금) 해제권을 유보하는(해약금) 기능을 갖는다 | +| PROV-068 |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자체를 다투는 편제다. P3의 상환이행 국면이 겹치나, 이 사건종류는 반환 대상이 계약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계약금 이외의 급부의 반환** — 중도금·잔금·매매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은 다루지 않는다. 계약금과 함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본의 기초와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급부마다 달라진다는 점만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제·해지**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와, 계속적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는 요건이 별개이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판결은 사건번호·선고일·요지만 확인하였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7 참조. +-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 계약금을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약관의 편입통제·해석통제 일반론** — 계약금 몰취 조항이 약관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에 의한 무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다루고, 명시·설명의무와 해석원칙의 일반론은 다루지 않는다. +-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로 제기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의 편제가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권리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원칙적으로 일곱 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가 같은 금액의 금전지급이더라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간과된다. + +이 원칙에는 판례로 확립된 예외가 있고, 반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국면도 있다. + +-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 — P3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은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다. 다만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P6에서도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요건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소송물이다. +- **법정해제와 약정 자동해제·실효 사이에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같은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3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같은 계약이 약정으로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경우** — P3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경로 사이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경우** — P5의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며, 전자에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2018다244013과 §1.2(경로 관계)의 P6 행 사이의 긴장** — 위 판결은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은 소송물로 본다. §1.2(경로 관계)는 P6을 나머지 다섯 경로와 양립 불가로 판정하여 예비적 병합을 지시하므로, 두 판단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충돌은 없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해제·실효된 국면**이고, P6이 다루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국면**이어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 다만 계약금 사건에서 원고가 '해제 아니면 실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P3과 P6이 아니라 **P3 내부의 소송물 하나**로 다루어야 하고, 이 국면에서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1.2(경로 관계)의 P6 행은 불성립·무효·취소 갈래에만 적용된다. + +**판례 근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의 실제 판시는 ①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와 ②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이다. 이 문서는 그 범위에서만 이 판결을 인용한다.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 예정배상액 청구가 별개 청구라는 명제는 문헌 근거로 지탱한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며,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게도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제3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셋이다. + +1. **P6 내부의 사유 교체** — 어느 사유(예: 확정적 무효)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예: 취소)를 주장하여 다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의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3.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후소 주장은 저촉된다. 다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 변경의 내용 | 소송물의 변동 | 소변경 요부 | +|---|---|---| +| 경로를 옮기는 것(예: P3 → P6, P2 → P3) | 변동 |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 +| P3 내부에서 해제 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 | 없음 |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 P6 내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 | 없음 | 같다 | +| P3에서 원상회복청구에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것 | 청구 추가 |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므로 신청이 필요하다 | +| 청구금액을 계약금 상당액에서 그 배액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 | 청구취지 변경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단순이행에서 상환이행으로 청구취지를 고치는 것 | 청구취지 변경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능하다 | + +경로 이동이 소송물의 변경임을 놓치면, 예비적 병합으로 신청해야 할 것을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로 처리하여 판단누락이 발생한다. §1.2(경로 관계)의 양립성 판정을 먼저 확인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 요건 ID로 적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과 정확히 같다. 마지막 열의 절 번호는 `claim_rule_doc`의 실재 절이고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되어 있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3-5-01, R-PROV003-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5.2`, `5.3`, `13.4`, `14.1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03, R-PROV003-5-04, R-PROV003-5-05, R-PROV003-5-06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5`, `8.1`, `8.2`, `8.3`, `8.4`, `11.3`, `14.7`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09, R-PROV003-5-10, R-PROV003-5-11, R-PROV003-5-1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6`, `10.1`, `12.1`, `12.2`, `14.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09, R-PROV003-5-10, R-PROV003-5-11, R-PROV003-5-12 (6.3.1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0.2`, `10.3`, `12.3`, `13.2`, `14.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 R-PROV003-5-07, (R-PROV003-5-09 또는 R-PROV003-5-13 또는 R-PROV003-5-14), R-PROV003-5-15 | 단순이행(금전지급). 해제를 전제로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R-PROV003-5-12(해제 의사표시)가 함께 필요하고, 해제 없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만 구하는 국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2.2`, `15.1`, `15.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16, R-PROV003-5-17, R-PROV003-5-18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7`, `11.1`, `14.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19, R-PROV003-5-20, R-PROV003-5-21 | 단순이행(금전지급). 법원의 직권 감액으로 일부인용 가능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3`, `6.4`, `11.4`, `12.5`, `14.6`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22, R-PROV003-5-23, R-PROV003-5-26 (취소 분기에서는 R-PROV003-5-24, R-PROV003-5-25 추가) | 단순이행(금전지급). 기산사건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으로 갈린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1`, `7.2`, `7.3`, `7.4`, `12.4`, `14.1`, `14.2` (계약 불성립 갈래는 `6.6`, `14.1`)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27, R-PROV003-5-28, R-PROV003-5-29, R-PROV003-5-30 | 단순이행(금전지급). 감액 범위에 따라 일부인용이 통례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1.5`, `14.8`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주문 유형은 두 가지뿐이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이다. 형성주문, 확인주문,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상환이행이 나오는 것은 P3의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은 국면과, P6에서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취소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 국면뿐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주문** + +-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이 배분에는 두 예외가 있다. + -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자기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전제가 되므로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 - P3에서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다(R-PROV003-5-11).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는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여 피고의 지체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기능을 혼동하면 요건이 중복되거나 누락된다. +- 원본과 부대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계약금과 다른 급부를 함께 반환받는 경우 급부마다 원본의 기초와 기산일이 다르므로 항목을 분리한다. + +**상환이행 주문** +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원고가 미리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낼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내용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되므로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목적물의 표시, 사용이익의 반환인 경우 금액이 필요하다. +- **부대청구의 구조가 달라진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이어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의 구간 5가 그것이다.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 **법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의 한계다. 특히 P2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경우,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배액이 더 크더라도 법원이 그 차액을 인용할 수 없다. +- **P7에서는 감액의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 전부의 인용을 기대할 수 없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라는 구제수단 자체가 없다.**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만이 남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3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3.1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권리·의무가 실제로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기초사실(자기가 청구권자라는 주장, 피고를 의무자로 지목하는 주장)은 원고가 제시한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담당의 근거사실도 원고가 부담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표시정정은 적격의 보정이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것으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고, 적격 흠결을 사후에 치유하는 보정이 아니다. 당사자의 실질적 변경은 표시정정으로 할 수 없다. 이 구별을 놓치고 적격의 `보정 가능성`을 '가능'으로 읽으면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 경로가 열려 있다고 오인하여 절차효과가 뒤바뀐다. + +**적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행사,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선정당사자. +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적격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 — 이 사건종류에서 오분류가 집중되는 지점이다. + +1. **계약금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상회복의무자는 본인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청산한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는 해제의 실체법상 유효요건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아니다. 해제불가분을 소송요건으로 다루면 각하할 것이 아닌 사건을 각하한다. +4. **채권양도·전부명령을 거쳐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양도·전부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다섯 필드가 모두 `해당 없음`인 이유는 하나다.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애초에 소송요건이 되지 않고, 따라서 조사할 대상도 보정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UNKNOWN`이나 `UNVERIFIED`가 아니다. +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그 반환채무의 존부만을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결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별도의 사건종류 편제에 속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불변기간, 소의 적법요건으로 걸리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도과가 문제되는 것은 전부 **본안 기각** 사유다. + +| 대상 권리(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취소권(착오·사기·강박) — P6의 취소 분기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계약금 지급청구권 — 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배액상환청구권 — P2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원상회복청구권 — 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기산점은 해제 시) | 본안기각 |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 — 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기산점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본안기각 | +| 정산합의에 기한 청구권 — 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예정배상액·위약벌 청구권 — 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P6·P7 | 민법 제162조 제1항(원칙)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예외)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거나 역수상 분명하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기산점, 기간의 경과,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척기간에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과 시 본안기각)이어서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확장은 판례가 확정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확장을 전제로 하면 P6에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원고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피고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기산점**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 +-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 항변의 성부가 뒤바뀐다. +- **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산점이 다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곧 이 청구권의 시효는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원상회복청구권과 한 행에 묶어 기산점을 하나만 적으면,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의 성부가 반대로 판정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참조. +- P6에서 확정적 무효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의 기산점은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UNVERIFIED — 확정적 무효 유형의 시효 기산점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상사시효의 유추적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시효에 걸린다. 다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곧 이 판결의 판시 범위는 **무효** 사안이다.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같은 법리가 미치는지는 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없다. `UNVERIFIED —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P6의 하위 분기(계약 불성립 갈래)에서 시효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이 미확인 위에 있으므로, 이 문서는 불성립 갈래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을 세우지 않는다. + +**판정 규칙의 재확인**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전자가 없으므로 이 절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기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의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3조). 계약금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금전채권인 계약금 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29조). + +주의할 점은 **의무이행지가 경로의 방향에 따라 반대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계약금 반환·배액을 구하는 P2·P3·P4·P6·P7에서는 교부자가 채권자이므로 교부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미지급 계약금을 구하는 P1에서는 수령할 자가 채권자이므로 그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다. P5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채권자이므로 의무이행지가 사안에 따라 정해진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변론관할** — 다만 관할위반이 언제나 이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청구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가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0조, 시행 2025-07-12).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3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같은 법 제31조), 이 사건종류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관할위반이 있어도 이송하지 아니하는 국면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그 판단은 **피고의 태도**에 달려 있다. 관할을 순수한 직권조사사항으로만 서술하면 이 국면을 놓친다. 원고 측은 관할에 흠이 의심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첫 본안 변론 전까지 이송 위험이 남아 있다는 점을, 피고 측은 관할위반 항변을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각 유의한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동일성이 판례로 확정된 국면은 ① P6 내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사유(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를 달리하는 경우와 ② P3의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와 같은 계약의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P3 내부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동일성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 문서에서 세우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 저촉 국면 세 가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했다.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간 병합형태는 §1.2(경로 관계) 참조.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직권조사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순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의 기초사실(피고의 주소, 의무이행지, 관할합의의 존재)은 원고가 표시·소명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다만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이송은 보정이 아니다.** 관할위반은 원고가 흠을 고쳐 같은 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별개의 절차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그러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이고, 관할위반의 처리는 `절차효과` 값이 전달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도 보정할 수 없다. 임의관할 위반이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치유**되는 것(민사소송법 제30조)도 보정이 아니다. 보정은 원고가 흠을 고치는 것이고, 변론관할은 피고의 소송행위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어서 주체와 구조가 다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최소단위는 ① 원금액, ② 부대청구의 기산일, ③ 부대청구의 종기, ④ 구간별 이율이다.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구간 구조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내용도 특정하여야 한다. + +소장이 위 기재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주체(재판장 대 법원), 형식(명령 대 판결), 불복방법(즉시항고 대 항소)이 모두 다르다.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형식적 심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3.6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 +이행의 소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의 실재 여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예외는 장래이행의 소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07-12). 이 사건종류에서 이 요건이 실제로 걸리는 국면은 하나다. 계약금 지급의무에 이행 기한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행기한 존재 항변이 인용될 국면에서, 원고가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는 경우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가 그 변경의 여지를 남겨 둔 자리가 이 항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그대로 구하면 그것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두 결론을 뒤바꾸지 않는다. + +미리 청구할 필요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사정에서 인정된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구간 4가 열리지 않는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미리 청구할 필요를 기초짓는 사실(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사정)은 원고가 제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소의 이익의 흠은 원고가 흠을 고쳐 치유하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취지를 현재이행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이 결론은 자료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억지로 공통 요건을 세우면 어느 경로에서든 반드시 틀린 요건이 하나 생긴다. + +**첫째 대립 — 교부와 미교부.** P1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이고, P2·P3·P4·P6·P7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교부 여부가 청구권의 존부 자체를 가른다. + +**둘째 대립 — 본계약의 유효와 무효.** P2·P3·P4·P5·P7은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하고, P6은 본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성립한 사실"도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다. P6에서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청구원인이고, 이는 성립을 주장하는 것과 층이 다르다. + +**셋째 대립 — 청구의 방향.** P1의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할 자이고, P2·P3·P4·P6·P7의 원고는 계약금의 교부자이며, P5의 원고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이어서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자체가 반대인 경로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 요건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특정과 금액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주장의 특정 정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R-ID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R-ID는 전부 `R-PROV003-5-nn` 형식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된다.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집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같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에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상술할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해당 없음 — 4.1에 요건사실이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구간이 실재하므로 구간표를 둔다. 이율의 수치는 `law_as_of` 기준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것이며,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 +**법적 성질** — 경로마다 다르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부대청구가 통째로 틀린다. + +- **원상회복 이자(P3)**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또한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P6)**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749조 제1항).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가 증명**한다. +- **합의해제(P4)에는 원상회복 이자 구간이 없다** —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P4에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지연손해금(P1·P2·P5·P7 및 전 경로의 마지막 구간)**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원본의 기초** + +| 경로 | 원본 | 유의점 | +|---|---|---| +| P1 | 약정 계약금 중 미지급액 | 일부만 교부되었다면 그 잔액이다 | +| P2 |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 |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 기준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이미 상환·수령한 금액은 공제한다 | +| P3 | 교부한 계약금 전액 |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 +| P4 |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 | 합의의 내용이 곧 원본이다. 합의가 없는 부분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 | +| P5 | 위약금 특약에서 정한 예정액 | 계약금 상당액인 것이 통례이나 특약의 문언이 정본이다 | +| P6 | 교부한 계약금 전액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 P7 | 몰취액 중 감액에 따른 초과분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3] 피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P6] 피고가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3 | [P1·P2·P4·P5·P6(선의 수익자 국면)·P7] 원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P6의 선의 수익자 국면에서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그 시점부터 구간 2로 전환된다. **[P2 단서] 피고가 배액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기간은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로서 이 구간이 열리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구간이 개시된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약정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87조·제379조(시행 2026-03-17), 민법 제749조 제2항(시행 2026-03-17),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PREC:2011다50509 | +| 4 | [전 경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공포 2019-05-21) | +| 5 | [P3의 상환이행 국면] 피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 | 다 갚는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구간 5는 구간 1과 4를 대체한다.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종기까지 이어진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채권자지체 구간의 부존재 — P2의 전형 국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1이 밝힌 P2의 전형적 국면은 '피고가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다. 그 국면에 구간 3과 구간 4를 그대로 이어 붙이면 부대청구가 **과다 산정된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400조, 시행 2026-03-17),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으며(같은 법 제401조, 시행 2026-03-17),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402조, 시행 2026-03-17). 곧 **원고 스스로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3이 개시된다. 소장에서는 배액의 이행제공일과 수령거절 기간, 수령의사를 밝힌 날을 특정하여 기산일을 그 다음 날로 잡는다. + +다만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유지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채권자지체의 효과 유지를 위한 이행제공 계속의 요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 구간 1·2·5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구간의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항쟁의 타당성 — 조문 문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시행 2026-06-02)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개정 전 문언인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를 현행 조문의 인용부호 안에 넣지 않는다. 조문 자신이 시적 한계를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로 긋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읽는다. +- **항쟁의 타당성 — 이 문서의 해석(조문 문언이 아니다)** —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로 새긴다. 여기의 사실심은 제1심 또는 항소심이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이 제1심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한다. +- **동시이행이 남은 경우** —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금전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를 제거해야 한다. 법정이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구별이 구간 1·5와 구간 4를 가르는 실질 기준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 P3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같은 기간에 관하여 둘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2에서 민법 제56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배액상환청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이것이 P2와 P3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다. +- P5에서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면서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P6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3와 P5를 단순 병합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인 계약금과 예정배상액이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민법 제163조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쟁점의 절반은 조문으로 확정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시행 2026-03-17).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의 부대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시효 항변의 사정범위가 여기까지 미친다는 점은 조문 수준에서 확정된다. 다만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자세한 것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계판독 문언** — 아래 문언은 부대청구 부분만을 적은 것이고, 원금 부분과 결합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기산일}` 자리에는 구간표에서 정한 기산사건의 날짜를 넣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상환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P6의 기산일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문언은 같으나 기산사건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에서 기산사건을 명시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이 절에서 채번한다. 경로마다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같은 문장을 다른 경로에 옮겨 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요건도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다르다. + +### 5.P1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액이 **현실로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다. +-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이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다. 다른 여섯 경로와 원고·피고의 지위가 반대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교부가 없는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임의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서 나온다.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경로의 장애가 아니라 전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매매·임대차·도급 등), 당사자, 목적물, 대금 또는 보수의 액수, 체결일을 특정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 사실을 특정하면 주장으로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계약금 지급약정의 존립 기초가 되는 계약이므로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경로에서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교부 사실과 결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약서, 각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에 나타난 청약과 승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영수증. 간접사실로는 계약 체결 직후의 이행 준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있다. +- **흠결 빈발점**: 본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주장하는 것. 계약금 지급약정은 본계약에 종된 약정이므로 본계약의 성립을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PREC:2007다73611, BOOK:RF13:814-817 + +#### R-PROV003-5-02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계약금의 액수와, 일부가 이미 교부된 경우 그 교부액과 잔액을 특정한다. 청구금액은 약정액에서 이미 교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계약금 일부의 입금 내역(잔액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잔액 지급을 독촉한 통지. 금원이 '계약금'인지 '중도금' 또는 '선급금'인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므로 약정 당시의 문언과 금액 비율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는 것. 매매·교환과 같은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항변 블록 참조. +- **권위 ID**: PREC:2007다73611, BOOK:RF13:132-139 + +**피고의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다. 소장에는 사실상의 진술로 적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행기한의 존재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이 경로에서만 실제로 문제된다. 다른 경로에서는 이행기가 해제·취소·합의 등 청구권 발생사유의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계약금약정의 해제 항변** —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금약정 또는 본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계약금 지급청구권이 없다. 이 사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의 구제는 P3 또는 P5로 옮겨간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참조. +- **변제·상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6.2.2.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 지급의무는 본계약상 주된 급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선이행의무**로 정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그 원용의 근거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원본은 약정 계약금 중 미지급액이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가 이어진다. 기산사건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민법 제387조는 이 경로에서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부대청구의 기산사건 근거로만 쓴다.** 이행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제387조를 R-PROV003-5-01·R-PROV003-5-02의 규범적 근거로 올리면 이 문서의 증명책임 배분과 어긋난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2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금이 **현실로 교부**되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교부자, 피고가 수령자다. +- 피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해제의 성립요건이다.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제가 성립하고 원고에게 배액 지급청구권이 남는다. 이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국면이다. +-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교부자가 스스로 해제하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남지 않는다. 교부자가 원고인데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수령자가 해제한 경우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당시 계약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대금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액수**를 특정한다. 배액의 기준이 약정 계약금이므로 액수의 특정이 청구금액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일부 교부 사안에서는 약정액과 교부액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과소하게 특정하는 것. 청구취지를 뒤에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14다231378, BOOK:RF13:814-817 + +#### R-PROV003-5-04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금액, 교부방법(현금·계좌송금·어음 등)을 특정한다. 계좌송금의 경우 수령자 명의의 계좌인지, 제3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교부는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상 계약금 수령 문구.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령자와 그 제3자 사이의 위임·지시 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한 상태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일부 교부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해제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청구가 기각된다. 그 국면의 구제는 P1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07다73611, BOOK:RF13:814-817 + +#### R-PROV003-5-05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배액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환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경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되므로(민법 제460조), 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가 있었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해제의 성립요건을 원고가 부담한다.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편성한 것은 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전제한 것이고, 이 경로에서는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사실로 자리를 옮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는 **교부자 자신이 해제하는 방식**이지 수령자의 배액 상환을 대체하는 택일 요건이 아니다.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 교부자의 포기에 의한 해제 국면이 이 경로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5.P2.1에 있다. +- **증명 실무**: 배액 상당액의 송금 시도 기록, 수령 거절의 회신, 공탁서(민법 제487조), 배액 상환 의사를 밝힌 통지서.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지만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배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계약금 상당액만을 반환하거나 제공한 사안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하고, 원고의 구제는 본계약의 이행청구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65, LAW:민법:460, LAW:민법:487, PREC:2020다213364, BOOK:RF13:814-817 + +#### R-PROV003-5-06 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제565조 제1항·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구두·서면·내용증명), 발신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수신 기록, 배액 상환 시도에 첨부된 해제 통지. 상환 또는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가 같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배액 상환보다 해제 의사표시가 앞선 사안에서 시간적 순서를 밝히지 않는 것. 배액의 상환 또는 이행제공은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이므로 순서와 시점을 특정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65, LAW:민법:111, LAW:민법:547, BOOK:RF13:814-81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1. +- **해제 의사표시 전 이행착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6.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므로, 피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이 항변은 피고가 스스로의 해제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특이한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배액상환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항변이 아니라 청구 자체의 한계이므로 §1.2(경로 관계)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에서 다룬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해제로 본계약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반대급부의무가 없고 상환이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 원본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에서 원고가 이미 상환·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같은 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하는 배액 상환이고, 배액 자체가 계약금 반환분과 위약금 상당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별도로 가산할 근거가 없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 **이 경로의 전형 국면에서는 구간 3의 시작이 뒤로 밀린다.** 5.P2.1이 전형으로 든 '피고가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수령거절이 계속되는 기간이 채권자지체이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시행 2026-03-17),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3이 개시된다. 이행제공을 받아 놓고 거절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채권자지체 구간의 부존재 — P2의 전형 국면' 참조.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3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해제하였다. +- 이 경로에는 **두 개의 소송물**이 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은 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 사유는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의 셋이다. 세 사유는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이나,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다만 이 경로의 원상회복청구와 **같은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 점에서 P6의 민법 제748조 제1항과 정면으로 갈린다. +- 원고에게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무계약인 본계약이 체결되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대금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를 대응시켜 특정한다. 동시이행 관계의 존부와 상환이행 주문의 가능성이 여기서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중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을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미리 드러내는 기능을 겸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 이행 일정표, 잔대금 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기일을 정한 조항. 쌍무계약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를 계약 문언으로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만 주장하고 쌍방 채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그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요건을 어느 채무에 관하여 증명해야 하는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95-802 + +#### R-PROV003-5-08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본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부대청구의 기산사건이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이므로 **수령일의 특정이 부대청구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금과 중도금을 함께 지급한 경우 급부마다 원본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것.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 가산되므로 체결일과 수령일이 다르면 기산일이 틀린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01다76298, BOOK:RF13:804-811 + +#### R-PROV003-5-09 피고가 본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체의 대상이 된 채무, 그 이행기, 이행기 이후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지체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채무**임을 밝힌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판례는 채권자설에 서서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이행기를 정한 계약 조항, 이행기 경과 후의 독촉 통지, 피고의 회신,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잔대금 미입금 확인.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68조). +- **흠결 빈발점**: 지체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안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이행청구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민법 제387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87, LAW:상법:68, BOOK:RF13:795-802 + +#### R-PROV003-5-10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일시·방법·도달일과 정한 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한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므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3(이행거절) 또는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정기행위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간 산정의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만 하고 해제하는 것. 또한 자동해제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최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 법정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경우 해제자가 특약의 존재와 나머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BOOK:RF13:795-802 + +#### R-PROV003-5-11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제544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과 그 내용을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므로,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준비해 두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된다(민법 제4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피고의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3(이행거절) 또는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대체하는 요건은 이 둘뿐이다. +- **증명 실무**: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여서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요건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이는 다른 사실이 이 요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국면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잔대금 준비 사실을 증명하는 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이행 장소에 출석한 사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되므로 제공의 계속 여부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요건 자체를 누락하는 것. 이 요건은 R-PROV003-5-09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되기 쉬워 별도 요건으로 분리한 것이다. 다만 일단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LAW:민법:460, PREC:2023다289720, BOOK:RF13:795-802, BOOK:RF13:773-794 + +#### R-PROV003-5-12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제111조 제1항·제54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발신일·도달일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다만 자동해제 특약이나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소장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 문자메시지. +- **흠결 빈발점**: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는 것.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실체법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로 각하할 것이 아니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111, LAW:민법:547, BOOK:RF13:795-802 + +#### R-PROV003-5-13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일시·방법과 그 문언을 특정한다. 묵시적 이행거절의 경우 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평가할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03-5-10(최고)과 R-PROV003-5-11(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대체한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예: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한 사실, 이행을 최고받고도 상당 기간 회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밖의 정황. +- **증명 실무**: 이행 거부의 회신, 목적물의 이중 처분 등기, 통화 녹취록. 이행거절의 의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방치된 사실만으로 이행거절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뒤에도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 철회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다시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02 + +#### R-PROV003-5-1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가능하게 된 채무와 불능이 확정된 시점, 불능의 내용(물리적 멸실, 이중양도로 인한 등기 불가능, 법령상 처분 제한 등)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민법 제546조가 법문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위 귀책사유의 배분이 그것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03-5-09·R-PROV003-5-10·R-PROV003-5-11을 모두 대체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두 가지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 **증명 실무**: 등기부(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멸실 확인, 행정처분서, 감정. 불능의 확정 시점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이행지체 요건과 이행불능 요건을 뒤섞어 최고와 자기 채무 이행제공까지 주장하다가 그중 하나의 증명에 실패하는 것. 이행불능을 택하면 최고와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6,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 +#### R-PROV003-5-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원칙은 **이행이익**의 배상이고,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구하는 경우 지출 항목과 그 지출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원상회복청구권과 **별개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다. 원상회복청구에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반대도 같다. +- **증명 실무**: 대체거래의 계약서와 그 대금 차액, 전매차익 상실을 증명하는 시가 감정,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8(증거계획)의 8.4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같은 금액을 두 청구권으로 중복하여 회수할 수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참조. 또한 위약금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실손해의 배상과 예정배상액을 함께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51, PREC:2015다235766, LAW:민사소송법:202의2, BOOK:RF13:804-81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면책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이행지체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 모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동시이행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이 경로에서만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킨다. +- **합의해제·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귀속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이 경로의 청구원인이 무너지고 P4로 옮겨가야 한다.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 +- **해제권 행사의 실효·신의칙 위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5.1. +- **해제 대상 채무의 시효소멸 항변** —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채무불이행의 대상인 자기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건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의 구조를 따르되, 대상 채권이 원고의 청구권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채무**라는 점이 다르다.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범위의 제한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해제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 부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두 가지로 갈린다.** + - 원고에게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지 않으면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급부를 수령한 상태이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따라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목적물 반환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점유·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상환이행 주문의 문형은 §10(서면 변환)의 10.4가 지시하는 규칙문서 절을 따른다. +- 원본은 교부한 계약금 전액이다.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 부대청구는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다르다.** + - 원상회복청구: 단순이행 국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4가 이어진다. 상환이행 국면에서는 구간 5만 열리고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 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기간에 관하여 둘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배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P4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성립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 +-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계약을 종료시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청구권의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합의가 정한다.** 정산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 +-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도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P4가 P5와 양립하지 않는 이유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이행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계약금의 지급일·지급액을 특정한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기능이다. 일부 이행이 있으면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합의해제의 추가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부 전부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일부 이행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해제 합의'만 주장하는 것. 일부 이행이 있는데도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10다98412, BOOK:RF13:818-820 + +#### R-PROV003-5-17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시·방법과 합의에 이른 경위를 특정한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평가할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묵시적 합의해제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쌍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되돌린 행위, 계약서 원본의 반환, 중개인을 통한 종료 통고와 이에 대한 무이의, 다른 상대방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에 관한 상호 양해.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증명 실무**: 해제합의서, 정산서, 합의 과정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중개인의 진술. 일방적 해제 통고에 상대방이 응낙한 사실을 증명하는 회신. +- **흠결 빈발점**: 일방적 해제 통고를 합의해제로 주장하는 것. 상대방의 응낙이 없으면 해제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 구제는 P2 또는 P3이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 +#### R-PROV003-5-18 원고와 피고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할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이 합의의 내용이 곧 청구권의 내용이자 원본의 기초**이므로, 합의 내용의 특정이 청구취지의 특정과 직결된다. 반환 금액이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인 경우에도 합의된 금액이 정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서, 합의서의 정산 조항, 반환할 금액을 적은 문자메시지, 일부 반환의 입금 내역.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해제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명시적 정산 조항이 없으면 정산의 내용을 추단할 근거사실을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 내용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반환 범위를 메울 수 없고, 그 경우 청구는 기각된다.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권위 ID**: PREC:2010다98412, PREC:2024다311457,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합의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항변** — 피고가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R-PROV003-5-18에 관한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참조.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변제·상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6.2.2. +- **소멸시효 완성**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기산점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합의 성립일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합의해제로 본계약이 소멸하였고 원상회복의 범위도 합의로 정하여졌으므로 동시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합의가 쌍방의 반환의무를 함께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해석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원본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이 없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 구간을 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이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5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더라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교부 사실만으로 몰취나 예정을 인정하면 틀린다. +- **원고의 지위가 고정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위약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원고이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가 원고다. 교부 여부와도 무관하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는 교부되지 않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 이 경로의 실익은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일반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함께 **피고가 부담한 채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어느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것인지가 이 요건에서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이행 일정표. 원고가 수령자인 경우와 교부자인 경우에 특정할 채무가 반대이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 원고가 어느 지위인지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약정을 둔 사안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R-PROV003-5-20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 위약금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어느 당사자의 어떤 위약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한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조항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특약의 존재는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특약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추정의 효과로 원고는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요건으로 묶지 않는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그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의 기재, 표준계약서 양식의 해당 조항. 조항이 없는 사안에서 관행이나 구두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내용과 합의 시점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계약금은 그 자체로 증약금이자 해약금의 기능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기능은 특약이 있어야 생긴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BOOK:RF13:529-535 + +#### R-PROV003-5-21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대상이 된 채무, 이행기,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그 정의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이 요건이 일반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피고의 귀책사유는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기 경과 후의 독촉 통지, 잔대금 미입금 확인, 등기부, 이행 거부의 회신.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실손해액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예정배상액을 구하면서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면책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의 무효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원고가 사업자이고 위약금 조항이 약관인 경우에 한한다. +-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4.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합의해제·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귀속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이 되지 못하는 주장** — 원고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두 주장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부인으로 표시하였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본은 위약금 특약에서 정한 예정액이다. 계약금 상당액인 것이 통례이나 특약의 문언이 정본이다. 계약금이 이미 교부되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몰취로 만족되므로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①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채 교부자가 위약한 국면, ② 수령자가 위약하여 교부자가 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구하는 국면이다. +- **법원의 직권 감액이 주문에 직접 반영된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청구가 일부인용될 수 있다.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고,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어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위약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6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금이 교부되었으나 그 교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 원고는 교부자, 피고는 수령자다. +- 계약금 사건의 부당이득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피고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항변으로 증명)을 옮겨 쓰면 틀린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은 하나다. +-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 시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 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 본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금원이 수수되었으나 본계약이 성립에 이르지 못한 국면이다. 이 갈래도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요건 구조는 이 경로와 같고, R-PROV003-5-22에서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을 **본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특정하고, R-PROV003-5-23에서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이르지 못한 사실**로 특정한다. 별도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금이 그 자체로 해약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이 미확정은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반환 범위의 감축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위 요건 문장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2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급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금액·방법과 함께, 그 급부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었는지를 특정한다.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에서는** 금원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또는 '본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교섭의 경위(교섭 대상 목적물, 예정된 대금, 본계약 체결 예정일, 금원의 명칭)를 특정한다. 이 갈래에서도 별도의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고 이 요건 문장을 그대로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급부의 실행 사실이 민법 제741조의 '이익'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함께 충족한다. 세 요소를 별개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초안, 중개인의 안내 문서. 착오 송금과 같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 급부부당이득은 2단 구조이므로 원인의 존재를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1다33766, BOOK:RF13:955-964 + +#### R-PROV003-5-23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제141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유에 의하는지를 특정한다. ①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다는 사실, 곧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당사자·목적물·대금·이행시기 등 그 계약 유형의 필수 사항)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채 교섭이 결렬된 사실을 특정한다. ②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와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 그 사유**, ③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취소의 의사표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확정적 무효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명백한 의사표시,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예: 허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조항), 강행법규가 요구하는 인가·허가를 받을 가능성의 소멸. +- **증명 실무**: 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계약서의 잠탈 조항, 관계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 취소 분기에서는 R-PROV003-5-24·R-PROV003-5-25가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반환을 구하는 것.** 이는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흠이므로 본안 기각이다. 또한 무효·취소·해제 가운데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141, PREC:91다33766, BOOK:RF13:955-964 + +#### R-PROV003-5-24 원고가 피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1조·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의 의사표시의 방법·발신일·도달일을 특정한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취소 분기에서만 필요하고, 불성립 또는 확정적 무효 분기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소장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의사표시의 시점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착오가 있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41, LAW:민법:111, LAW:민법:146, BOOK:RF13:85-97 + +#### R-PROV003-5-25 원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은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① 어떤 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였는지, ② 그 점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근거를 특정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음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취소의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도 표의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착오, 사기, 강박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착오의 '중요부분'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예: 목적물의 면적·경계·용도지역에 관한 사실과 다른 인식, 그 점이 대금 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정황. +- **증명 실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녹취록, 시가 감정.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계약이 화해계약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 표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또한 착오가 원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1, BOOK:RF13:85-97 + +#### R-PROV003-5-26 피고가 위 금원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금원을 수령하였거나 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계약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위임·지시·정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통장 거래내역, 제3자와 피고 사이의 정산 자료,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분양대행 계약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 그가 계약당사자임을 별도로 증명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흠결 빈발점**: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이는 **피고적격의 흠이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BOOK:RF13:964-96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수익자증명설).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계약금 사건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비채변제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7.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제수령자가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변제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추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의 소멸 사유로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제13판은 취소가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국면을 전제하여 추인을 재항변으로 편성하나, 이 경로에서는 취소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층이 한 단계 내려와 추인이 항변이 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44조 제1항). +-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2.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된다. 다만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 등)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은 이 문서가 세우지 않는다. 그 갈래에서는 10년을 전제로 하되 피고의 5년 주장에 대비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반대급부의무가 없는 것이 통례이나,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발생하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 원본은 교부한 계약금 전액이다.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정(민법 제748조 제1항)이 적용되나 금전은 현존 추정을 받는다. +- 부대청구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 -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4가 이어진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9조 제1항).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가 증명**한다. + - 그렇지 않은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가 이어지고, 기산사건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구간 3의 기산사건 셀이 이 국면을 `P6(선의 수익자 국면)`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소 제기 시점부터는 구간 2로 전환되어 구간 2와 구간 4가 이어진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쓴다. 문언은 같으나 기산사건이 위와 같이 갈리므로 청구원인에서 기산사건을 명시한다. + +### 5.P7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금이 교부되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 피고가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였으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는 국면이다. 원고는 교부자, 피고는 수령자다. +- **P5와 원고의 지위가 반대다.** P5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자의 경로이고, P7은 위약금으로 몰취된 금원의 일부를 되돌려 받으려는 자의 경로다. 같은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하면서 원고가 반대이므로 별개의 경로로 둔다.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이 때문에 P2와 P7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선택적 병합 관계다. +- 감액의 효과로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을 잃으므로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따라서 P6와 요건 구조가 닮았으나, 본계약과 위약금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P6와 양립하지 않는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27 원고가 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계약금의 교부일·교부액을 특정한다. 반환을 구하는 초과분의 계산 기초가 되므로 교부액의 특정이 청구금액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영수증.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몰취될 금원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초과분도 없다. 그 국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741,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 +#### R-PROV003-5-28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과 몰취의 근거가 된 조항을 특정한다. 이 요건이 **P7의 성립 요건이면서 감액 가능성의 전제**이기도 하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주장하는 쪽이 원고라는 점이 P5와 반대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원고는 위약금 특약의 존재를 증명하면 되고,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의 기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 조항이 두 성질을 겸유한다고 볼 근거가 되는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위약금 특약 없이 몰취된 금원의 반환을 이 경로로 구하는 것. 특약이 없으면 몰취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P3 또는 P6에서 전액의 반환을 구할 것이고, 감액을 매개할 필요가 없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 +#### R-PROV003-5-29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몰취의 시점과 근거, 피고가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특정한다. 몰취의 전제가 된 위약이 누구의 것인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익의 보유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이 민법 제741조의 '이익'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함께 충족한다. +- **증명 실무**: 반환 거절의 회신, 정산 통지서, 계약 종료 통고서, 통장 거래내역. 피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확정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아직 몰취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그 단계의 구제는 P2·P3·P4 가운데 하나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 +#### R-PROV003-5-30 위 예정액이 채권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예정액과 실손해의 격차,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거래관행,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원고의 관여 정도를 사실 단위로 열거한다. 감액을 구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청구취지에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감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출하여 심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에 열거한 사정이 그것이다. '부당히 과다'라는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실손해를 추단할 수 있는 대체거래 자료, 시가 감정, 같은 종류 거래의 위약금 관행 자료, 계약 교섭 과정의 문서.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 변화를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감액의 결과로 반환을 구할 초과분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청구취지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 심사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5 참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22다259753, BOOK:RF13:529-535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위약금 특약이 위약벌이라는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 이 항변이 인용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이 불가능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의 남은 구제는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 주장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5.P6.3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전은 현존 추정을 받는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기산점은 몰취로 초과분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을 잃은 때다. +- **감액 사유가 없다는 주장** — 이는 R-PROV003-5-30에 관한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본은 몰취액 중 감액에 따른 **초과분**이다. 법원의 감액 판단에 따라 청구가 일부인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감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감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나 감액의 효과는 몰취 시로 소급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잡을 필요가 없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구할 수 있으나,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피고가 초과 보유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오분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계약금 사건의 피고 주장은 대부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바 없다', '해제한 바 없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바 없다'는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판단 구조가 뒤집힌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 |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2 | +|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4, R-PROV003-5-08, R-PROV003-5-22, R-PROV003-5-27 |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5 | +|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6, R-PROV003-5-12 | +| 이행을 지체한 바 없고 최고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9, R-PROV003-5-10 | +|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1 | +|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3 | +|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4 | +|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7 | +|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8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0, R-PROV003-5-28 | +| 급부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3 | +|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고, 착오나 기망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중요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4, R-PROV003-5-25 | +| 금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피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6 | +| 계약금을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9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30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05, R-PROV003-5-06 |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05, R-PROV003-5-06 | +|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8, R-PROV003-5-29 | +| 계약금 몰취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0 | +|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0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09, R-PROV003-5-14, R-PROV003-5-15, R-PROV003-5-21 | +|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2, R-PROV003-5-23 | +| 원고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4 | +| 쌍방이 본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방적 해제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12, R-PROV003-5-20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 쌍방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02 | +|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한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15, R-PROV003-5-18 |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22, R-PROV003-5-27 | +| 원고의 청구채권과 피고의 반대 원상회복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15 | +| 계약금 지급의무에 이행 기한이 정하여져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3-5-02 | +| 원고의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5,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3-5-24, R-PROV003-5-25 | +|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 피고 | R-PROV003-5-12 |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아래 두 주장은 위 표에 등재하지 않는다. 표의 `성질` 열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정본 필드이고 — 항변은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다섯 갈래로 세분하여 적었고 어느 값에나 '항변'이라는 문자열이 들어 있다 — 아래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기 때문이다.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인데 아래 주장은 **다투는 대상이 되는 요건사실 자체가 없고**, 항변은 별개의 사실로 권리의 발생·소멸·저지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래 주장에는 그러한 법적 효과가 없다. + +-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액보다 적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청구(P5)의 요건사실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가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는다. 특히 R-PROV003-5-21(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의 실제 작용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예정액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의 **참작사유**에 그치고, 감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R-PROV003-5-21에 대한 인부로 쓰면 인부가 틀린다.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작용과 증명책임은 위와 같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가운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뿐이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부부인이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제출하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부담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 +**같은 사실이 층을 바꾸는 국면** —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의 항변사실**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사실**로 각 기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해제가 청구원인 쪽에 서는 것이 원칙이므로(P2·P3), 해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편성한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동시이행의 두 작용을 분리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①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으로서 상환이행 주문을 낳는 작용과, ② 원용 없이도 발생하는 **존재효**로서 이행지체를 저지하여 지연손해금을 막는 작용을 함께 가진다. ①은 6.3.1의 항변이고, ②는 원고가 R-PROV003-5-11로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혼동하면 부대청구가 무너진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 **대상요건**: R-PROV003-5-05, R-PROV003-5-0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약정이 계약금 교부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약정'의 존재는 해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위 배제 약정이 실효된 사실. 예컨대 쌍방이 배제 약정을 합의로 철회한 사실, 배제 약정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실효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하므로 배액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08다50615, BOOK:RF13:814-817 + +#### 6.1.2 위약금 특약의 위약벌 해석 +- **대상요건**: R-PROV003-5-28,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특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이 항변이 성공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재항변**: 위약벌 약정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사실. 이 재항변이 인용되면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되어 그 범위에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그 제한적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위약금의 액수가 계약의 규모와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되는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7의 초과분 반환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일부인용의 가능성이 남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BOOK:RF13:529-535 + +#### 6.1.3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위약금 조항이 사업자인 원고가 다수의 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인 사실 ②-가 그 조항이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UNVERIFIED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의 직접 판례 미확인`, 또는 ②-나 그 조항이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사실(같은 법 제9조 제5호). ②-나 갈래에 관하여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분양계약상 약관조항이 같은 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이자 배제 조항에 관한 것이고 계약금 몰취 조항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한다. 다만 고객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해당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 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약관 통제를 벗어난다. 두 사실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개별 교섭의 외형만 있고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조항이 전부 무효이면 위약금 청구가 기각되고, 과중한 부분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8,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9, PREC:95다16011(요건사실 ②-나 갈래에 한정), BOOK:RF13:952-955 + +#### 6.1.4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위약금 특약이 위약벌인 사실 ②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국면에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진다. +- **재항변**: 위약벌의 액수가 계약의 규모, 채무의 중요성, 이행 확보의 필요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한 사실.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이 재항변은 넓게 인정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의 단계가 하나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이 열리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무효의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갈린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103,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5 + +#### 6.1.5 귀책사유 면책 +- **대상요건**: R-PROV003-5-09, R-PROV003-5-14, R-PROV003-5-15, R-PROV003-5-21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이행을 방해한 외부적 사정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통상의 주의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546조가 법문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 해제든 이행불능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재항변**: 피고가 이행을 방해한 사정을 스스로 초래한 사실, 또는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던 사실.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는 점도 재항변의 근거가 된다. +- **재재항변**: 위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3의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부 기각되고, P3의 손해배상청구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46, LAW:민법:397, PREC:2006다9408, BOOK:RF13:802-804, BOOK:RF13:529-535 + +#### 6.1.6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착수 +- **대상요건**: R-PROV003-5-05, R-PROV003-5-06 +- **요건사실**: 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사실 ② 그 행위의 일시와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며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재항변자가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 특약이 실효된 사실, 또는 특별한 사정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한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9다62074, PREC:2022다256624, BOOK:RF13:814-817, BOOK:RF13:802-804 + +#### 6.1.7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03-5-22, R-PROV003-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 인식 상태에서 급부를 실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급부의 실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급부수령자인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여기의 인식은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의심하면서 급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부한 사실 등 급부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되는 사실. +- **재재항변**: 위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급부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급부가 가분이고 인식이 일부에만 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65-968 + +#### 6.1.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03-5-24 +- **요건사실**: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사실과 그 시점 ② 원고가 그 후에 본계약을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민법 제145조 각 호의 법정추인 사유(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고(민법 제143조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이 경로에서는 취소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그 취소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추인의 요건사실을 부담한다. **제13판이 추인을 재항변으로 편성한 것은 취소가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국면(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것이고, 이 경로에서는 층이 한 단계 내려와 추인이 항변이 된다.**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예: 강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또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원고가 **이의를 보류한** 사실(민법 제145조 단서). +- **재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이미 소멸하였던 사실, 또는 이의의 보류가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6의 취소 갈래가 기각된다. 다만 불성립 갈래와 확정적 무효 갈래는 같은 소송물 안의 별개 공격방법이므로 여전히 심판된다. +- **권위 ID**: LAW:민법:143, LAW:민법:144, LAW:민법:145, BOOK:RF13:85-90 + +#### 6.1.9 합의해제에 의한 일방적 해제권과 위약금 약정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03-5-12,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② 그 합의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서거나 그 의사표시를 대상 없게 만든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 항변은 6.2.3과 요건사실을 공유하나 **작용하는 층이 다르다.** R-PROV003-5-12에 대하여는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원고의 일방적 해제가 대상을 잃어 해제권 행사 자체가 효과를 갖지 못하고, R-PROV003-5-20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두 국면 모두 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권리장애**이고,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멸각이 아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정산합의로 피고에게 귀속되어 P1의 채권이 소멸하는 국면만이 권리멸각이며 그것은 6.2.3이 다룬다. +- **재항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또는 손해배상의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 특약 또는 유보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제 당시 철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3의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의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구제는 P4로 옮겨가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대비한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참조. +- **권위 ID**: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구채권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변제의 충당 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또는 지급액이 청구채권의 일부에만 미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그 금원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전액 변제이면 기각, 일부 변제이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87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492조 제1항. 계약금 사건에서 반대채권으로 제출되는 것은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 중개보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통례다. +- **재항변**: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이 실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사소송법:216 + +#### 6.2.3 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② 그 합의에서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 블록이 다루는 것은 **이미 발생한 P1의 계약금 지급청구권이 정산합의로 소멸하는 국면**뿐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정산의 내용이 계약금 채권의 소멸을 포함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합의해제 사실이 R-PROV003-5-12(P3의 해제 의사표시)와 R-PROV003-5-20(P5의 위약금 특약)에 대하여 작용하는 국면은 청구권의 **불발생**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이고, 그것은 6.1.9가 다룬다. 두 층을 한 블록에 묶으면 답변서의 항변 배열 순서가 틀린다. +- **재항변**: 정산합의의 내용이 계약금 채권의 소멸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정산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P1의 미지급 계약금 청구가 정산의 범위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BOOK:RF13:804-811, BOOK:RF13:818-820 + +#### 6.2.4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 **대상요건**: R-PROV003-5-15, R-PROV003-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그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재항변**: 원고가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한 사실, 또는 수령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정산금 수령 후에 이루어져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승인된 정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BOOK:RF13:818-820 + +#### 6.2.5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정 +- **대상요건**: R-PROV003-5-22, R-PROV003-5-2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그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소멸의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수익자증명설). 반대로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증명한다. 계약금은 금전이므로 이 항변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항변은 반환의무의 범위를 사후에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일부)**으로 편성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과 그 시점(민법 제749조 제1항), 또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같은 조 제2항 —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악의로 되면 현존이익 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가 위 시점 이후에도 이익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현존이익의 한도로 인용액이 축소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 적용되고, 재항변이 인용되어 악의로 되는 시점부터는 구간 2로 전환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1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피고에게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②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도 같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된 사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청구 자체는 인용되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주문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후소 주장은 저촉되고,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6.3.2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 존재 +- **대상요건**: R-PROV00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 기한을 정한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매매·교환과 같은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은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과 반대이므로, 대여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옮겨 쓰면 틀린다.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형성권적인 경우 원고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담보의 손상·감소·멸실 등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재재항변**: 기한 도래 전에 원고와 피고가 기한을 유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기각된다(각하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할 여지는 남는다. 그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이 없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6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전부 채권이고,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약금 지급청구권(P1), 배액상환청구권(P2), **원상회복청구권(P3)**, 정산합의에 기한 청구권(P4), 예정배상액·위약벌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 시' |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551조 | 10년 |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본래 채무의 이행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 위 각 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같다 |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P6·P7)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때 |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운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5년 | 같다.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불성립** 사안으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적용되지 않는 단기시효** —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64조가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계약금 채권에 해당하는 호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10년의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그 경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조항을 계약금 청구에 끌어오는 것이 빈발 오류다. + +**기산점의 경로별 확정**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다르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시효는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두 청구권을 한 묶음으로 다루어 기산점을 하나만 잡으면,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의 성부가 반대로 판정된다. + +**중단과 정지** —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효의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조문의 현행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개별 중단사유별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세부는 이 라운드에서 채취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소멸시효 중단 개별 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미확정`. + +**정지 사유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이 정한 정지 사유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나 후견인에 대한 권리(제180조 제1항), 부부 사이의 권리(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이며, 어느 것도 계약금 청구의 당사자 구조에서 정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6.4.1의 재항변 목록에 정지 사유를 두지 않았다. 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조문을 재항변으로 추가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이 쟁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조문으로 확정된 부분**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대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시효 완성 항변이 인용되면 원금뿐 아니라 그에 붙은 부대청구도 함께 기각되고, 피고가 부대청구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시효 항변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판례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 —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하는지, 곧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선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5,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산점의 사실(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의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①②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거나 역수상 분명한 경우가 많으나, ③이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상법 제64조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판단한다.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되는 범위에 주의한다** —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이 **불성립**한 사안(가계약금 반환 등)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은 이 문서가 세우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시효 원용권자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수익자를 포함한다.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75조)**. **중단 또는 포기 후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 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항변으로 제출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부대청구 부분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4, LAW:민법:175, LAW:민법:178, LAW:민법:183, LAW:민법:551, LAW:상법:64, PREC:2019다277812, PREC:2016다45779, BOOK:RF13:143-193, BOOK:RF13:1051-1056 + +#### 6.4.2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03-5-24, R-PROV003-5-2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소의 원인을 알아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실,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의 사실 ②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위 날부터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제척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은 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과 시 본안기각)이어서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확장은 판례가 확정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확장을 전제로 하면 기초사실을 제출하여 증명할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계속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4조 제1항), 강박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시점과 그 후 3년이 경과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6의 취소 분기가 기각된다. 다만 확정적 무효 또는 불성립 분기는 별개의 공격방법이므로 같은 소송물 안에서 여전히 심판된다. +- **권위 ID**: LAW:민법:146, LAW:민법:144, PREC:2021다309231, BOOK:RF13:85-9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에 기한 항변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항변으로 포장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항변이 되지 못하는 주장이 둘 있다. ①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②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6.5.1 해제권 행사의 실효·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03-5-1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시점의 사실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해제권 불행사를 신뢰하여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거나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④ 그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재항변**: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의 불행사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예: 피고가 그 기간 중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권 행사가 저지되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802-804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스크립트가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추출한 값이고, 그 배분의 이유는 해당 요건 블록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3-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02 |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3.2, 6.4.1 | +| R-PROV003-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당시 계약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04 |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05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배액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6 | +| R-PROV003-5-06 | 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6, 6.2.1, 6.2.2, 6.4.1 | +| R-PROV003-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무계약인 본계약이 체결되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3-5-08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본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3-5-09 | 피고가 본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 +| R-PROV003-5-10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1 |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2 |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6.5.1 | +| R-PROV003-5-13 |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4 |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 +| R-PROV003-5-15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4, 6.3.1, 6.4.1 | +| R-PROV003-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이행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7 |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8 | 원고와 피고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1 | +| R-PROV003-5-1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20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3, 6.1.4, 6.1.9 | +| R-PROV003-5-21 |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6.2.1, 6.2.2, 6.4.1 | +| R-PROV003-5-22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급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2.5 | +| R-PROV003-5-23 |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2.1, 6.2.2, 6.4.1 | +| R-PROV003-5-24 | 원고가 피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8, 6.4.2 | +| R-PROV003-5-25 | 원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은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03-5-26 | 피고가 위 금원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27 | 원고가 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03-5-28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 +| R-PROV003-5-29 |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4.1 | +| R-PROV003-5-30 | 위 예정액이 채권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3-5-01 | 계약서, 각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체결에 참여한 중개인, 입회인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사본, 통화 녹취록 |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승낙의 합치를 정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 | +| R-PROV003-5-02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잔액 독촉 통지 | 중개인 | 계약금 일부 입금 내역 | 계약금과 중도금·선급금의 구별이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03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 중개인 | 계약금 산정 근거 자료 | 약정액과 실제 교부액이 다른 경우 계약서의 기재가 약정액의 증명에 그친다 | +| R-PROV003-5-04 | 입금 확인증, 영수증, 계약서의 수령 문구 | 수령 현장의 목격자 | 통장 거래내역, 계좌 개설 정보 |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령자에 대한 교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03-5-05 | 배액 상당액 송금 시도 기록, 공탁서, 배액 상환 통지서 | 통지 전달자 | 수령 거절의 회신, 통화 녹취록 |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지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3-5-06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해제 통지서 | 통지 수령자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수신 기록 | 도달 사실이 증명되어도 배액 상환보다 앞선 해제는 효력이 없다 | +| R-PROV003-5-07 | 계약서, 이행 일정표 | 계약 교섭 참여자 | 잔대금 지급기일과 등기서류 교부기일을 정한 조항 | 쌍무계약성이 다투어지면 급부의 대가관계를 문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08 | 입금 확인증, 영수증 | 없음 | 통장 거래내역 | 수령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대청구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09 | 이행기를 정한 조항, 독촉 통지, 등기부 | 이행 현장의 목격자 | 잔대금 미입금 확인, 통화 녹취록 | 지체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이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 R-PROV003-5-10 | 최고서와 배달증명 | 통지 전달자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 '상당한 기간'의 적정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서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11 | 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 이행 장소 출석 목격자 | 이행 준비 상황 사진, 법무사 사무소 기록 | 이행제공이 중지되면 저지효가 다시 발생하므로 제공의 계속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12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 수령자 | 문자메시지 |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에 대한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13 | 이행 거부의 회신, 이중 처분 등기부 | 거부 의사를 들은 자 | 통화 녹취록 | 묵시적 거절은 명백하고 종국적인 표시로 평가되어야 한다 | +| R-PROV003-5-14 | 등기부, 멸실 확인, 행정처분서 | 없음 | 감정, 현장 검증 | 불능의 확정 시점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서야 한다 | +| R-PROV003-5-15 | 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비용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 대체거래 상대방 | 시가 감정, 사실조회 |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03-5-16 |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 없음 | 통장 거래내역 | 일부 이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합의해제의 추가 요건이 심리되지 않는다 | +| R-PROV003-5-17 | 해제합의서, 합의 과정의 문자메시지 | 중개인, 합의 입회자 | 계약서 원본의 반환 사실, 통화 녹취록 | 일방적 해제 통고에 대한 응낙이 증명되지 않으면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18 | 정산서, 합의서의 정산 조항 | 중개인 | 일부 반환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 정산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으로 반환 범위를 메울 수 없다 | +| R-PROV003-5-19 | 계약서, 이행 일정표 | 계약 교섭 참여자 | 없음 | 일방의 위약에 관한 조항을 상대방의 위약에도 적용할 수 없다 | +| R-PROV003-5-20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 | 중개인 | 표준계약서 양식 |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03-5-21 | 이행기 경과 후 독촉 통지, 등기부 | 이행 현장의 목격자 | 잔대금 미입금 확인 |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 +| R-PROV003-5-22 | 입금 확인증, 계약서 초안, 중개인 안내 문서 | 송금 경위를 아는 자 | 통장 거래내역 |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2단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03-5-23 | 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계약서의 잠탈 조항 | 없음 |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3-5-24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 수령자 | 문자메시지 | 도달 시점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R-PROV003-5-2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설명을 한 중개인 또는 상대방 | 시가 감정, 통화 녹취록 | 동기의 착오는 표시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26 | 통장 거래내역, 위임장, 분양대행 계약서 | 계좌 명의인 | 제3자와 피고 사이의 정산 자료 |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 +| R-PROV003-5-27 |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영수증 | 없음 | 통장 거래내역 | 교부가 없으면 몰취될 금원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03-5-28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 | 중개인 | 표준계약서 양식 |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불가능해진다 | +| R-PROV003-5-29 | 반환 거절 회신, 정산 통지서, 계약 종료 통고서 | 통지 전달자 | 통장 거래내역 | 몰취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3-5-30 | 대체거래 자료, 계약 교섭 과정의 문서 | 같은 종류 거래의 경험자 | 시가 감정, 위약금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의 순서를 정하는 권고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쓴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일치시키면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와 서증 번호가 어긋나지 않는다. §10(서면 변환)의 10.1 참조.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본계약서(특약사항란을 포함한 전부) | 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 | +| 갑 제2호증 | 계약금 조항 또는 위약금 조항의 발췌(계약서가 장문인 경우) | R-PROV003-5-02, R-PROV003-5-20, R-PROV003-5-28 | +| 갑 제3호증 | 계약금 입금 확인증 또는 영수증 | R-PROV003-5-04, R-PROV003-5-08, R-PROV003-5-16, R-PROV003-5-22, R-PROV003-5-27 | +| 갑 제4호증 | 통장 거래내역 | R-PROV003-5-04, R-PROV003-5-22, R-PROV003-5-26 | +| 갑 제5호증 |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 R-PROV003-5-10 | +| 갑 제6호증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 통지) | R-PROV003-5-11 | +| 갑 제7호증 |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03-5-06, R-PROV003-5-12, R-PROV003-5-24 | +| 갑 제8호증 |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송금 기록, 공탁서) | R-PROV003-5-05 | +| 갑 제9호증 | 해제합의서 또는 정산서 | R-PROV003-5-17, R-PROV003-5-18 | +| 갑 제10호증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등기부, 미입금 확인, 거부 회신) | R-PROV003-5-09, R-PROV003-5-13, R-PROV003-5-14, R-PROV003-5-21 | +| 갑 제11호증 | 확정적 무효를 증명하는 자료(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 R-PROV003-5-23 | +| 갑 제12호증 | 취소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R-PROV003-5-25 | +| 갑 제13호증 | 손해 또는 예정액 과다를 증명하는 자료(대체거래 자료, 지출 비용 영수증, 시가 감정 자료) | R-PROV003-5-15, R-PROV003-5-30 | +| 갑 제14호증 | 몰취 의사를 표시한 통지서 또는 반환 거절 회신 | R-PROV003-5-29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가 큰 대상은 ① 토지거래허가 또는 다른 인가·허가의 신청·처분 경과에 관한 관계 행정청, ② 계약금이 송금된 계좌의 개설 정보와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기관, ③ 중개 경위와 계약금 수수 사실에 관한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④ 분양대행·신탁 구조에서 자금 관리 방식에 관한 시행사·신탁회사다. ①은 R-PROV003-5-23의 확정적 무효 시점을, ②는 R-PROV003-5-26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확정하는 데 직결된다. +- **문서제출명령**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문서 소지자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계약금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유한 계약서 원본, 정산서, 내부 결의 문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셋이다. ① R-PROV003-5-15의 이행이익 산정을 위한 목적물 시가 감정, ② R-PROV003-5-30의 예정액 과다 판단을 위한 실손해 규모의 추단, ③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 사용이익(임료 상당액)의 산정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상이 이행불능 또는 착오의 판단에 직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 **증거보전**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 교섭 과정을 아는 중개인이 폐업·이주할 사정이 있는 경우, 통화 녹취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직권 판단 사항의 구별**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심판된다. 반면 소멸시효 완성은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심리되는 항변사항이다. 두 구조를 혼동하면 감액을 놓치거나 시효를 직권으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 여지가 있는 것은 R-PROV003-5-15(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의 **액수** 부분에 한정된다. R-PROV003-5-09·R-PROV003-5-13·R-PROV003-5-14의 채무불이행 자체, R-PROV003-5-23의 법률상 원인 없음, R-PROV003-5-26의 실질적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 P5는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로이므로 손해액 산정의 곤란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P7에서는 예정액이 과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손해의 규모가 심리되는데, 이는 감액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 아니다. +- **증명방해**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피고가 계약서 원본이나 정산서를 폐기한 사안에서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 전부를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은 **개별 요소**뿐이며 그 대상은 셋이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민법 제546조의 법문과 달리 채무자가 부존재를 증명한다), ② 위약금의 성질(민법 제398조 제4항의 법률상 추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③ 금전 이익의 현존(취득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 추정되며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된다. 이 넷을 넘어 '계약금 사건은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간접사실에 의한 인정**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안, 현금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안,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주요사실을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간접사실에는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으며 각 요건 블록의 `증명 실무` 항에 열거하였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옮겨 쓰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계약의 효력 자체나 물권관계가 판결로 변동되지 않는다. 해제·취소로 인한 계약의 소멸은 판결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발생한 것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것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판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한다. 다만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의 범위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취소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나(민법 제141조), 이는 실체법상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P3에서 해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P6에서 확정적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자체로는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이 하나인 범위에서는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와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의 이행판결과 집행 개시의 요건이 다르다 | + +**기판력이 실제로 문제되는 세 국면**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에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것이 판결효과의 축 가운데 '기판력 범위'에 대응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계약금 청구에서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와 대응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 — 본안의 청구권과 같다. 다만 **본안 요건사실을 전부 소명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소명의 정도는 서면심리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로별로 소명의 중심이 다르다. P2는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3는 채무불이행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4는 정산합의의 내용, P6는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계약금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사정은 피고가 계약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정,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정,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예상되는 사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예정액의 감액(P7)이나 동시이행 관계의 존부(P3)가 심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인가액과 본안 인용액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강제관리, 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에 의한 개시(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개시(같은 법 제223조)가 각 적용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 —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인도의 완료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얻고도 집행하지 못하므로, 청구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5 참조. +- **의사진술 의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지급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대체집행·간접강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류물 인도** — 해당 없음 — 계약금은 금전이고 종류물 인도의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쌍별 병합형태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가 정본이다.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로 판정된 네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 **소변경**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변경의 내용별 소변경 요부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의 표에 정리하였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셋이다. ① P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② P2·P3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③ P6에서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다. ①은 동시이행 항변과 중복되므로, 피고가 항변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얻는 것과 반소로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는 것 중 어느 것을 구하는지 밝혀야 한다. +- **다수당사자** —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금 반환채권의 성질(분할채권인지 불가분채권인지)에 따라 공동소송의 형태가 정해진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고,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서 같은 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은 실체법상 유효요건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근거가 아니다.**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같은 금원을 두고 여러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이중회복의 위험이 크다. 다음 다섯 조합을 점검한다. + 1. P3의 원상회복청구와 P3의 손해배상청구 —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한다. + 2. P3의 민법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관하여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3. P1의 미지급 계약금 청구와 P5의 위약금 청구 — 약정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면서 그 미지급액의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다. + 4.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 —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5. P6의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에 관하여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2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배액상환청구에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이는 이중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 자체의 한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소장의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의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를 첫 문장에서 밝힌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의 지위가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지위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의 요건사실이 어느 방향으로 읽혀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목적물은 부동산이면 소재지·지번·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특정한다. +2. **본계약의 체결** — 체결일, 계약의 종류, 대금 또는 보수, 계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문언을 인용한다. 경로별 첫 요건(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이 여기에 대응한다. P6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체결되었다고 주장된 계약의 내용'으로 서술한다. +3. **계약금의 교부 또는 미교부** — 교부일과 교부액, 교부방법을 적는다. **교부일은 P3의 부대청구 기산사건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 P1에서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액을 적는다. +4. **청구권 발생사유의 발생** — 시간순으로 이어 쓴다. 경로별 중심은 다음과 같다. P2는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3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 원고의 최고 → 원고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4는 종료 합의 → 원상회복 범위의 합의, P5는 위약금 특약 → 피고의 채무불이행, P6는 급부의 원인 → 그 원인의 소멸(확정적 무효의 시점 또는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 P7은 위약금 특약 → 몰취 → 예정액 과다의 평가근거사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정한 구간 구조를 그대로 옮긴다. 기산사건의 날짜와 종기, 구간별 이율과 그 근거법령을 밝힌다. 경로에 따라 구간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정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 것은 셋이다. ① 제3자 명의 계좌로 계약금이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지목하는 근거, ② 채권양도·전부명령을 거쳐 청구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의 경위, ③ 관할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관할의 근거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4 참조. +7. **병합의 형태를 명시** — 여러 경로를 병합하는 경우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순위와 함께 밝히고, 선택적 병합인 경로쌍에서는 선택적임을 밝힌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참조. + +**쓰지 않을 것** — 재판모델의 판정, 소송물 식별기준, 판결효과의 다섯 축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문서 안의 분석 도구이지 주장의 내용이 아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이 정한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흐려진다. +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구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성질이 '부인'인 행 전부이고, 같은 항의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두 가지는 **여기에 쓰지 않는다.** 그 두 주장은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인부의 대상이 없고,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를 진술하는 별도의 항에 쓴다. +2. **항변** — 성질별로 나누어 쓴다. 권리장애(§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 권리멸각(같은 절의 6.2) → 권리저지(같은 절의 6.3) → 기간·시효(같은 절의 6.4) → 신의칙·권리남용(같은 절의 6.5)의 순서다.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하고 대상요건 ID를 밝힌다. +3.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 —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다는 뜻과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무조건의 이행판결이 선고된다. +4. **원고의 재항변 대비** —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항이 예상되는 반박이다. 특히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에서 중단 재항변이 제출될 것을 전제로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의 효력 상실을 미리 준비한다. + +**답변서에서 하지 말 것** — ①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하여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고 다투는 것을 항변으로 쓰는 것, ② 과실상계를 항변으로 쓰는 것, ③ 해제불가분을 소송요건 흠결로 주장하여 각하를 구하는 것, ④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적격의 흠을 주장하여 각하를 구하는 것. ①②는 그 자체로 이유 없어 항변이 되지 못하고, ③④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구할 사항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계약금 청구는 전속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이송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재판장의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 흠결 등),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였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각하판결 — 그 부분에 한정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그대로 구한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6 참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의 누락(예: P2에서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P4에서 원상회복 범위의 합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P6의 반환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 —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다 | +| 예정액의 감액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P7) | 청구기각 | +| 예정액의 일부만 감액된 경우(P7), 일부 변제·상계가 인정된 경우 | 청구 일부인용 |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이 인용된 경우(P3)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여 인용 | +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할 절만 지시한다. 아래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된 값이다. + +| 용도 | 참조할 절 | +|---|---| +| 문형 카탈로그 | `14.1`, `14.2`, `14.3`, `14.5`, `14.6`, `14.7`, `14.8`, `14.13` | +| P6의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 `6.6`, `14.1` | +| 청구 형태의 선택(단순이행·상환이행·일부청구) | `13.1`, `13.2`, `13.4`, `13.5`, `13.6` | +| 원금 계산 | `11.1`, `11.3`, `11.4`, `11.5` | +| 이자와 지연손해금 | `12.1`~`12.6` | +| 병합과 중복배상 통제 | `15.1`, `15.2`, `15.3` | +| 금지 규칙 | `18`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19.1` | +| 원문 기재례의 사용 범위 | `20.3` | +| 소멸시효 | `17.1`, `17.2`, `17.3` | +|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 `9.3`, `9.4`, `5.4` | + +경로별 대응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표의 마지막 열에 있다. 부대청구의 기계판독 문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에 있는 줄을 그대로 쓰고, 규칙문서의 문형과 결합할 때 원금 부분만 규칙문서에서 가져온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0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했다. front matter의 지배값은 `택일`·`예비적`이고, 두 값은 같은 네 개의 행에서 함께 도출했다. 경로쌍별 실제 관계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표가 정본이다. 양립 불가로 판정된 네 쌍(P2와 P3, P3와 P4, P4와 P5, P6과 나머지 다섯)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하고, 청구권경합인 세 쌍에서는 선택적 또는 단순 병합을 신청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 교부와 미교부, 본계약의 유효와 무효, 청구의 방향이라는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0개 요건 전부에 `R-PROV003-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요건분류는 전부 `권리근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4-nn` 대역은 사용하지 않았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36행이고 그중 부인이 17행, 항변이 19행이다. 항변 19행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부터 6.5까지의 19개 항변 블록(6.1.1~6.1.9, 6.2.1~6.2.5, 6.3.1~6.3.2, 6.4.1~6.4.2, 6.5.1)과 1대1로 대응한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 위약금 특약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편성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실손해의 부존재와 과실상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므로 표에 등재하지 않고 표 아래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6까지 여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이행의 소에 필수인 3.1·3.3·3.4·3.5 외에 3.2(확인의 이익)는 다섯 필드를 전부 `해당 없음`으로 사유와 함께 처리하였고, 3.6(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은 장래이행의 소를 다루기 위하여 이 라운드에서 신설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과 불변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며 소멸시효와 함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 5개와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9줄을 두었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표의 문언 셀은 그 9줄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았고, 취소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효과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9.1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는 전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 인용에서 제외하거나 그 사실을 12.2에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칙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1이 무너지고, '본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이행거절의 명백성과 종국성, 착오의 중요부분성,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성, 묵시적 합의해제의 의사 합치)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착오·사기·강박)은 `다중 대응` 필드에 표시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는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항변사실이고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사실이므로,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배분이 뒤바뀐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다만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형성판결의 도식을 쓰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이 별도로 문제되는 국면에서 그 도식을 이 문서에서 끌어오지 않는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4 참조.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한 사실은 P3의 청구원인(R-PROV003-5-11)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은 피고의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이다. 같은 동시이행 관계가 두 층에 나뉘어 작동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의 각 행과 기계판독 문언 줄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적용 여지는 R-PROV003-5-15의 액수 부분에 한정된다. §8(증거계획)의 8.4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했고,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한 것은 본문 인용에서 제외하거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그 사실을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금'이라는 금원의 명칭을 청구권의 이름으로 오인하여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열거하는 것은 같은 잘못이다. 그것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1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한 이유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금'을 청구권의 이름으로 다루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1 경로 분해가 무너진다.** 계약금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고, 같은 금원을 두고 성립하는 청구권은 본계약의 상태·금원의 기능·원고의 지위에 따라 일곱 갈래로 갈린다. +- **계약금 교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1이 무너진다.** P1은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제이므로, 교부를 공통 요건으로 두면 P1의 청구원인이 스스로를 부정한다. +- **본계약 성립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P6은 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를 전제하므로,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두면 P6의 청구원인과 충돌한다. +- **P1에서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 구조(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를 옮겨 쓰면 틀린다. +-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P2를 선택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령자에게 해제권이 없다. +- **P2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틀린다.** 배액 산정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이다. +- **P2에서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 있는 사안을 해제 성립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이다. +- **P2에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그 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된다.**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P2에서 배액의 이행제공을 거절해 놓고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받고도 수령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으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국면이므로 기산일을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 **P3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행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P3의 이행불능 경로에서 최고와 이행제공까지 주장하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이행불능에서는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두 가지만 필요하다. +- **P3의 원상회복청구가 기각 확정된 뒤 같은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반면 P3 내부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달리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취급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 각하라는 결론을 세우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별소를 제기하지 말고 같은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 **P3에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 **P3에서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이 '해제 시'로 잡으면 시효 판정이 뒤바뀐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두 청구권의 시효 항변 성부가 갈린다. +-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P4에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에서 종료 합의만 주장하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P4에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을 원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P5에서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P5에서 실손해액을 증명하려 하면 이 경로의 실익이 사라진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P5의 상대방이 실손해 부존재나 과실상계를 항변으로 제출하면 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이 두 주장은 부인도 아니므로 R-PROV003-5-21에 대한 인부로도 쓸 수 없다. +- **P6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반환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흠이다. +- **P6에서 무효·취소 가운데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소송물이 하나다. +- **P6에서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을 쓰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계약금 사건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P6에서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착오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 **계약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 흠결을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어 각하하면 그 판단 자체가 틀린다. +- **P7에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사안을 감액 초과분 반환으로 구성하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으면 몰취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P3 또는 P6에서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 +- **P7에서 감액 초과분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소장 심사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 청구취지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관할위반을 언제나 이송으로 처리하면 임의관할 사건의 변론관할을 놓친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30조) 이송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피고 대리인이 관할위반 항변을 본안 변론 뒤에 제출하면 항변할 기회를 잃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상당한 범위')으로 인용하면 조문 인용이 틀린다.** 현행 문언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다. +-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을 소송요건으로 다루면 각하할 것이 아닌 사건을 각하한다.**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실체법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적용하면 변론주의에 반한다.**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났더라도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정액의 감액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으면 직권 판단 사항을 누락한다. +-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계약금 채권에 적용하면 시효 판정이 무너진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이고, 계약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다. +- **부대청구의 기산사건을 경로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면 부대청구가 통째로 틀린다.** P3는 피고가 돈을 받은 날, P6의 악의 수익자 국면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날, 그 밖의 경로는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경과규정 열은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과 개정 이력만 적었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1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민법 제11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법정추인' | +| 민법 제1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은 헌재 2014헌바148 단순위헌(2018-08-30)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0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채권자지체' | +| 민법 제40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 민법 제40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 문언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민법 제4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은 헌재 2014헌바148 단순위헌(2018-08-30)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변론관할'.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1조)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조의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3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6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1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2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8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제6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현행 대통령령은 아래 행의 규정이다.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이고, 개정 전 '상당한 범위'가 아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에 소장이 송달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가 이동하였다.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현행 제9조 제5호다 | + +### 12.2 판례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를 `권위 ID`로 인용한 요건 블록 또는 항변 블록이다. 블록에 직접 걸리지 않고 본문의 명제를 지탱하는 것은 해당 절 번호를 적었다. `fulltext_verified`는 law.go.kr 판례 본문(`target=prec`)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읽어 holding을 확정했는지를 뜻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1다33766 | 1993. 7. 27. |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 시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 | R-PROV003-5-22, R-PROV003-5-23 | 유효 | 예 | +| 94다51109 | 1995. 2. 10. |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6.1.2, R-PROV003-5-20, R-PROV003-5-28 | 유효 | 예 | +| 95다33726 | 1996. 10. 25.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면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 … | R-PROV003-5-27, R-PROV003-5-28, R-PROV003-5-29 | 유효 | 예 | +| 95다16011 | 1996. 7. 30. |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사업… | 6.1.3(요건사실 ②-나 갈래에 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부분), 6.2.3, R-PROV003-5-16, R-PROV003-5-17 | 유효 | 예 | +| 99다62074 | 2000. 2. 11. | 민법 제565조에서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고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6.1.6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이유 7항). | 3.1 | 유효 | 예 | +| 2001다76298 | 2003. 7. 22.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정이율의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 | R-PROV003-5-08 | 유효 | 예 | +| 2006다9408 | 2007. 12. 27.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6.1.5, R-PROV003-5-21 | 유효 | 예 | +| 2007다73611 | 2008. 3. 13.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부자가 약정한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 R-PROV003-5-01, R-PROV003-5-02, R-PROV003-5-04 | 유효 | 예 | +| 2008다50615 | 2009. 4. 23.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 6.1.1 | 유효 | 예 | +| 2010다98412 | 2011. 4. 28. |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 6.2.3, R-PROV003-5-16, R-PROV003-5-18 | 유효 | 예 | +| 2011다50509 | 2013. 4. 26. |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4.4 | 유효 | 예 | +| 2014다231378 | 2015. 4. 23.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 실제 교부액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소액인 경우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 | R-PROV003-5-03 | 유효 | 예 | +| 2016다249557 | 2017. 6. 8.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의 요건에 관한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 등을 요구한다. | 1.4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35766 | 2017. 2. 15.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고,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 R-PROV003-5-15 | 유효 | 예 | +| 2016다45779 | 2018. 2. 28.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3.3 · 6.4 · 6.4.1 | 유효 | 예 | +| 2016다274270 | 2018. 12. 27.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R-PROV003-5-17, R-PROV003-5-18 | 유효 | 예 | +| 2018다244013 | 2019. 1. 17. |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그 매매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 | 2.1 · 3.4 · 5.P3.1 · 11.3 | 유효 | 예 | +| 2016다257978 | 2018. 10. 12. |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5.P5.2 · 5.P7.2 | 유효 | 예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에 계약의 '불성립'을 다룬 부분은 없다. | 3.3 · 5.P6.3 · 6.4 · 6.4.1 (인용 범위는 **무효** 사안에 한정) | 유효 | 예 | +| 2020다213364 | 2021. 9. 16. |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 | R-PROV003-5-05 | 유효 | 예 | +| 2018다248855 | 2022. 7. 21. | [전원합의체]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다수의견),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6.1.4, 5.P5.3 · 5.P7.3 · 12.6 | 유효 | 예 | +| 2020다297430 | 2022. 3. 11. |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를 할 수는 없다. | 1.4 | 유효 | 아니오 | +| 2022다259753 | 2022. 12. 1.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원상회복으로 금전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 | R-PROV003-5-30 | 유효 | 예 | +| 2021다309231 | 2023. 4. 13.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곧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 판시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출소기간)에 한정된다. | 3.3 · 6.4.2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 적용)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8.4 | 유효 | 예 | +| 2022다256624 | 2024. 1. 4. |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 시기를 이행 착수 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 방지에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6.1.6 | 유효 | 예 | +| 2023다289720 | 2024. 2. 29. | ①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민법 제548조 제2항 … | 6.3.1, R-PROV003-5-11 | 유효 | 예 | +| 2024다311457 | 2025. 6. 12. | 계약을 종료시킬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2.3, R-PROV003-5-17, R-PROV003-5-18 | 유효 | 예 | +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건이다. + +- **2019다277812** — 대법원 2021.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판시사항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다. 곧 이 판결이 확정한 것은 **무효** 사안의 법리이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의 확장은 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없다(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미확인으로 낮추었다. 아래 12.7 참조. +- **2018다248855, 248862** — 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손해배상(기)·위약벌').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이 문서 6.1.4의 직접 근거다. + +**판례가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용 범위를 좁힌 것** — 2018다244013은 종래 이 문서에서 '법정해제 3사유가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나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명제의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문 확인 결과 그 판결의 판시는 석명·지적의무와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약정 자동해제·실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이다. 판결문에 '공격방어방법'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택일적 해제사유로 논한 부분도 없다. 이에 따라 §1.2(경로 관계)·§2.1(소송물의 특정)·§3.4(관할·중복소송·기판력)·§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11.3(오류 카탈로그)에서 그 명제에 붙어 있던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별소는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으로 각하된다'는 절차적 결론을 철회하였다. + +**2019다277812도 같은 처리를 하였다.** 이 판결은 종래 이 문서에서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된다'는 명제의 확정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문 확인 결과 그 판시는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3·§6.4(기간·시효 항변)·6.4.1에서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을 철회하여 아래 12.7에 미확인으로 등재하였다. front matter의 P6 `authorities`에서도 이 사건번호를 뺐다(그 판결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 +**2021다309231은 확장 적용임을 표시하였다.** 이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에 한정되므로, 이 문서가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옮겨 쓴 것은 **확장**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6.4.2에 확장임을 명시하고 아래 12.7에 등재하였다.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의 취급**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4에서 negative scope(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서술에 쓴 2016다249557·2020다297430은 전문 미확인 상태이며 아래 12.7에 등재하였다.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본문에 전혀 인용하지 않은 것의 목록도 아래 12.7에 있다.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았고 그 명제는 문헌 근거로 지탱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래 결정은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일부에 관한 것이나 계약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 범위를 밝혀 두기 위하여만 등재한다. + +| 결정 | 결정유형 | 주문의 대상 | 효력범위와 이 사건종류에 대한 적용 | +|---|---|---|---| +| 2014헌바148 (2018. 8. 30. 결정) | 단순위헌 |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은 그 적용 대상 사건에 한정된다. 계약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이 없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와 **책 표시면**의 시작면~종료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경계 판정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0 | 다음 동급 표제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이 91에서 시작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다음 동급 표제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을 양쪽에 포함 |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다음 동급 표제 '마) 장래이행의 소'가 139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39를 양쪽에 포함 | +| 9) 소멸시효 | 143 | 193 | 다음 동급 표제 '10) 제척기간'이 194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93에서 종료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 | 535 | 다음 동급 표제 '7) 대상(代償) 청구'가 53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535를 양쪽에 포함 | +| 라) 위약벌 | 533 | 535 | '6)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하위 목이므로 상위 항목의 종료면을 공유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다음 상위 표제 '나. 해제'가 79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4를 양쪽에 포함 |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782 | 791 | '가. 동시이행항변'의 하위 목. 다음 동급 표제 '6) 이행지체 저지효'가 791에서 시작 |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 | 793 | 다음 동급 표제 '7) 동시이행판결'이 793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3을 양쪽에 포함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상위 항목 '가. 동시이행항변'의 종료면을 공유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794 | 795 | 다음 동급 표제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이 79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5를 양쪽에 포함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다음 동급 표제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이 802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02를 양쪽에 포함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다음 동급 표제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80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04를 양쪽에 포함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 | 811 | 다음 목 '5) 제3자 보호 규정'이 811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11을 양쪽에 포함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다음 동급 표제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817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17을 양쪽에 포함 | +| 8) 합의해제 | 818 | 820 | 다음 동급 표제 '9) 증여계약의 해제'가 820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20을 양쪽에 포함 | +| 카. 약관 계약 | 952 | 955 | 다음 상위 표제 '5. 부당이득'과 그 하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이 955에서 시작하여 955를 공유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 | 964 | 다음 동급 표제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가 96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4를 양쪽에 포함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 | 965 | 다음 동급 표제 '다. 비채변제'가 96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5를 양쪽에 포함 | +| 다. 비채변제 | 965 | 968 | 다음 동급 표제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가 968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8을 양쪽에 포함. 968 면 머리글의 표시 쪽번호를 원본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 | 970 | 다음 동급 표제 '마. 불법원인급여'가 970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0을 양쪽에 포함 | +| 다. 상사시효 | 1051 | 1056 | 다음 동급 표제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1057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056에서 종료. 이 경계는 기존 원본 검증값을 승계한 것이고 이번 실행에서 1057 면 상단을 직접 재확인하지 않았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1269 | 다음 동급 표제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1270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269에서 종료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다음 동급 표제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288을 양쪽에 포함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 | 1288 | 'VI. 지연손해금률'의 하위 목. 다음 동급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에서 시작하여 1288을 공유 | + +표시면과 파일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다(파일 쪽 = 표시 쪽 + 38). 각 독서 블록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를 대조하여 10개 블록 전부 일치를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565조·제548조·제551조·제398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제146조·제162조 이하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병합·소변경·기판력·소장 요건·증거조사·손해액 산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금전집행의 개시 방법, 가압류의 목적과 보전의 필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54조 상사 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 규정 |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제8조·제9조의 불공정 약관 무효 사유와 호번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실재 여부 대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어 holding을 확정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었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성** — 계약금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보아 지급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요물계약으로 보아 교부가 없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이 갈림이 P1이 독립한 경로로 성립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해제의 효과** — 해제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과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한다는 청산관계설이 갈린다. 판례는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에 서서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증명책임** — 반환청구자가 이익의 현존을 증명해야 한다는 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가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수익자증명설이 갈린다.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고,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 추정을 받는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 위약벌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이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약벌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만을 인정하였고,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문은 다수의견에 따랐고, 이것이 P7이 위약벌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근거다.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유추적용** — 부당이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다. + +| 구분 | 위치 | 내용과 사유 | +|---|---|---| +| UNKNOWN | 1.1 · 5.P6.1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로 쟁점을 좁혔다.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5.P6.2의 R-PROV003-5-22·R-PROV003-5-23·R-PROV003-5-26으로 전개하여 '계약 불성립 갈래'라는 명시적 하위 분기로 두었고, 미확정으로 남은 것은 반환 범위의 감축 사유(교부자가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뿐이다.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고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판례를 선별하지 못하였다. 유사 표제·유사 법리로 메우지 않았다 | +| UNKNOWN | 6.4 | 소멸시효 중단 개별 사유(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13판 143~193면 가운데 개별 중단사유별 요건을 명제 단위로 채취하지 못하였다. 조문 수준(민법 제168조·제169조·제174조·제178조)으로만 서술하였다 | +| UNVERIFIED | 1.2 · 2.1 · 5.P3.1 | 법정해제의 세 사유(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상호간에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종래 이 명제에 붙여 두었던 2018다244013은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미확인으로 낮추었으며,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별소는 각하된다'는 절차적 결론도 철회하였다. 다른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 +| UNVERIFIED | 3.3 | P6의 확정적 무효 유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 어떤 관계에 서는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3.3 · 5.P6.3 · 6.4 · 6.4.1 |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지. 라운드 3에서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판례일련번호 217339)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0회다. 종전 라운드가 이 판결을 불성립 명제의 확정 근거로 든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의 단정을 철회하였다. 가계약금 반환(P6 계약 불성립 갈래)의 시효기간 5년/10년 분기가 이 미확인 위에 있다. 소장에서는 10년을 전제로 하되 피고의 5년 주장에 대비한다 | +| UNVERIFIED | 3.3 · 6.4.2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2021다309231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골격 v2가 출소기간으로 분류한 기간)에 한정되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성질이 다른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기각)에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본문에 확장임을 명시하였고 민법 제146조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4.4 · 5.P2.4 | **채권자지체의 효과 유지를 위한 이행제공 계속의 요부.**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 후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은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유지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1.4 | 사정변경 해제에 관한 2016다249557과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2020다297430.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건은 negative scope 서술(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만 쓰였고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12.2가 종전에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것은 이 두 건과 어긋났으므로 그 선언을 정정하였다 | +| UNVERIFIED | 4.4 · 6.4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지연손해금·법정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 원본채권의 시효 완성이 부대채권에 미치는 효력은 민법 제183조로 확정하였으므로 미확정 범위를 기산점 부분으로 축소하였다 | +| UNVERIFIED | 6.1.3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적용의 직접 판례. 95다16011은 같은 법 제9조 제5호의 이자 배제 조항에 관한 것이어서 이 갈래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②를 두 갈래로 나누고 제8조 갈래를 미확인으로 표시하였다 | +| UNVERIFIED | 12.4 | 제13판 '다. 상사시효' 항목의 종료면 1056. 다음 표제가 1057면 상단에서 시작한다는 기존 검증값을 승계하였고 이번 실행에서 원본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 +| UNVERIFIED | 본문 미인용 | 이행착수의 긍정·부정례에 관한 2005다39594, 2002다46492, 94다17659.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UNVERIFIED | 본문 미인용 |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와 한계에 관한 2022다227619, 위약금 청구의 귀책사유와 손해 증명에 관한 2025다213488,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허가와 확정적 무효에 관한 2019다289815.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등재 실패 | 본문 미인용 |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과 상대방의 수령거절에 관하여 인용되는 1992. 5. 12. 선고 사건은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등재하지 않았고 본문에 쓰지 않았다.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제13판 814~817면과 민법 제565조로 지탱하였다 | +| 골격 불일치 | 6.4 | 골격이 요구한 '시효중단의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의 재기술'은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조문 원문을 확인하여 현행 표제를 그대로 썼다 | + +**해결된 항목** —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제는 95다16011의 판결요지로 확정하였다.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다는 명제는 95다33726으로 확정하였다. 원상회복 이자 구간과 지연손해금 구간이 2구간으로 갈린다는 명제는 2001다76298·2022다259753·2023다289720으로 확정하였다. 다음 아홉은 라운드 2와 라운드 3에서 새로 해결한 것이다(1~5는 라운드 2, 6~9는 라운드 3). + +1. **3.1의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의 전문(판시사항 [3], 이유 7항)으로 확정하였다. 종전 라운드의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지도적 판례 미확인`을 삭제하였다. +2. **6.1.4의 위약벌**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명제를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으로 확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종전에는 이 명제가 문헌 근거만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3. **5.P5.2·5.P7.2의 겸유 위약금 감액**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로 확정하였다. +4. **3.3·6.4.2의 제척기간 증명책임(부분 해결)** —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확정하였다. 다만 그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한정되므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으로의 확장 부분은 위 표에 미해결로 남겼다. +5. **6.4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의 시효 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민법 제183조(시행 2026-03-17)로 확정하였다. +6. **6.4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점(라운드 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함께 소멸한다는 명제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로 확정하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에서 원상회복청구권과 행을 분리하였다. +7. **3.4·3.6의 변론관할과 장래이행의 소(라운드 3)** — 임의관할 위반이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치유된다는 점을 민사소송법 제30조(시행 2025-07-12)와 제31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여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조사방식`을 '혼합'으로, `절차효과`를 '이송(다만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으로 고쳤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확정하여 §3.6(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을 신설하였다. +8. **4.4의 채권자지체 구간(라운드 3)** — P2의 전형 국면에서 원고가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였다. +9. **4.4의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라운드 3)**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을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확인하여 개정 전 문언('상당한 범위')을 대체하고, 조문 인용과 이 문서의 해석을 두 불릿으로 분리하였다. + +**골격이 제시한 사건번호 가운데 채택하지 아니한 것**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이고, 골격 자신이 그 법리의 영향 범위를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종류에는 말소등기 경로가 없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8(증거계획)의 8.4에 이미 채택하였다. + +**권위 레지스트리 현황** —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전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한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와 문헌 항목은 T2(전문 또는 원본 확인)다. 라운드 2에서 판례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2016다257978, 2021다309231)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등재하거나 등급을 올렸고, 조문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을 T1로 새로 등재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2019다277812의 전문을 재조회하여 판시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판례 1건(2016다45779)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새로 등재하였으며, 조문 5건(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민사소송법 제30조·제251조)을 T1로 새로 등재하였다. §12.2(판례)의 표는 29행이고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 29건과 정확히 대응한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d0457f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0,0 +1,175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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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 +위 YAML이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본이다. 값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ction_type: 이행` —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을 그대로 쓴다. +-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 하나의 해제 사실관계에서 반환채권과 배상채권이 병존하므로 두 채권의 원금·기산일·이율·항변을 분리해 기술한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두 축의 의미는 §1.2(경로 관계)에서 나눈다. `독립`은 **P1·P2·P3·P5 사이의 값**이다. P4(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P1과 같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P1–P4 쌍에 대하여는 독립한 별개 채권이 아니라 **동일 청구권 안의 해제권 발생원인 분기**이며, 그 단서는 §1.2(경로 관계)의 표에 적었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판정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S1부터 S14까지의 기계 게이트와 린트 L-a부터 L-e까지는 전건 통과하였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14건(UNVERIFIED 12건, UNKNOWN 2건)이 남아 있고 그중 14번은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2점을 받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분을 수정한 뒤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기록이다. `QUALIFIED`는 전 게이트 통과에 더하여 전 심사항목이 3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재심사 전에는 이 값을 올리지 않는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한 계약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의 반환과,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이다. 어느 쪽도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반환채권·배상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명령을 구한다. 따라서 급부의 특정과 집행방법이 필수이며(§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구원인은 권리근거사실로 구성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므로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실제 주문 형태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금전 지급(원상회복금·법정이자·손해배상금)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국면에서만 나타난다. 곧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는 등기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금전 경로에서는 금전채권 집행이 작동한다. 이 괴리 때문에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는 금전 주문형과 의사진술 주문형이 함께 놓인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제2항,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최고 후 해제하였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해제한 뒤 이미 실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원인(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이 달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 단순이행(금전 반환) 또는 상환이행(반대급부와 동시이행), 부동산이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 +| P2 |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551조, 제390조, 제393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해제한 당사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한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P1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 지급). 원상회복금과 항을 나누어 적는다 | +| P3 |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권 | 민법 제398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고, 해제 후 실제 손해액의 증명 없이 예정액의 지급을 구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청구권. P2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 지급).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 +| P4 |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65조 제1항·제2항, 제548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4~817 | 계약서에 유보된 해제사유(분양대금 연체, 인허가 불발 등)가 발생하여 해제하였거나,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해제하였다 |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약정인 점에서 P1과 다르나 청구권 자체는 P1과 같으므로 소송물은 하나이고, 발생원인의 교체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해약금 해제 경로에서는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 +| P5 |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권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쌍방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서 정한 정산금·반환금의 지급을 구한다 | 해제계약(합의해제)에 기한 청산금·반환금 청구권.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 지급) 또는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 | + +`has_branch`는 P1~P5 전부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5의 다섯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이유 | +|---|---|---| +| `path_relation` | 독립 | P1(원상회복)과 P2(손해배상)는 같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해제 사실관계에서 **병존하여 발생하는 별개 채권**이다. 민법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양립시키고, 두 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시(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도 병존을 전제한다. 따라서 하나가 만족되어도 다른 하나는 소멸하지 않는다. P3은 P2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약정으로 대체한 별개 청구권이다. P4는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약정이라는 점에서만 P1과 다르고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P1과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 아니며, P5는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해제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P1과 독립한다. **그러므로 `독립`은 P1·P2·P3·P5 사이의 값이고, P1–P4는 동일 청구권의 해제권 발생원인 분기다.** 이 단서를 두지 아니하면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 값이 P1–P4 쌍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 +| `joinder_mode` | 단순 | P1과 P2(또는 P3)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형태이며,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로서 하나의 소로 병합한다 | + +**선택적 병합이 되는 국면**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원상회복 경로 사이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P1)과 약정해제 요건(P4)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두 경로가 발생시키는 것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소송물도 하나다. 곧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고, 원고는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되 청구는 하나로 세운다. 법원이 어느 한 발생원인을 인정하면 나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발생원인을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UNVERIFIED — 법정해제(P1)와 약정해제(P4)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켜 소송물이 하나라는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는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와 동시에 충족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같다. +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 — 아래 세 조합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 +| 주위적 | 예비적 | 양립하지 않는 이유 | +|---|---|---| +|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목적물 인도) | 가액반환(처분 당시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가액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불가능하면 원물반환청구가 이유 없다 | +| 이행이익의 배상 |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 |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민법 제548조) |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 유효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무효·취소는 법률상 원인이 서로 배타적이다 | + +세 번째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반환범위도 달라진다. 해제 원상회복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지만(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부당이득반환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라는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748조 제1항).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03 | 계약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구하는 표지다. 그 실질이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법정해제 원상회복인지, 위약금인지, 가계약금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갈린다. 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면 이 사건종류(P1·P4)이고, 위약금 약정에 기한 취득이면 P3 또는 PROV-045다 | +| PROV-045 | 위약금 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청구다. 해제 후 예정손해액을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3이다 | +| PROV-020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결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급부의 반환이다. 유효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민법 제548조가 규율하고, 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반환범위가 다르다 | +| PROV-034 | 계약관계 없는 침해나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이다. 해제와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2다 | +| PROV-010 |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해제 주장은 그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고,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 청구원인과 항변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와 정반대다 | +| PROV-067 |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해제되면 급부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이 사건종류가 된다 | +| PROV-080 | 등기 말소 자체를 표지로 하는 사건종류다. 말소의 원인이 계약해제의 소급효이면 이 사건종류의 원물반환 국면과 겹치므로, 청구원인을 해제로 세우는지 등기원인 무효로 세우는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 | +| PROV-051 | 계속적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합의를 원인으로 한다. 합의의 내용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면 이 사건종류의 P5이고, 장래를 향하여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해지의 정산이다 | +| PROV-102 | 해제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다.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해지에 따른 청산.**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8).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청산의 문제가 되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섞지 않는다.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 표에 상대방으로만 남긴다. +-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청구.** 해제 유효 확인,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은 별도 사건종류이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3.2(확인의 이익)의 판정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P4에서 손해배상 분기가 닫히는 이유다. +- **조합계약·경개계약의 해제.**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제 주장 자체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표시면 800).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네 축이 소송물을 가른다. + +1.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반환채권과 민법 제551조·제390조의 배상채권은 발생근거·급부내용·산정방식이 모두 다르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고(민사소송법 제253조),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지 않는다. 소장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항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해제 사유가 달라도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은 하나다.** 이행지체, 정기행위의 시기 경과, 이행거절, 이행불능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이고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해제권의 발생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도 마찬가지다.**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과 약정해제권(민법 제543조 제1항)은 모두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P1과 P4의 소송물은 하나이고,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각 해제 사유는 서로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제 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795). +3. **해제 원상회복청구와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법률상 원인이 배타적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함께 구할 수 있다(§1.2(경로 관계) 참조). +4.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다.**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매수인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대상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로 전환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판례 근거.** 위 2의 명제(해제 사유의 교체가 소변경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을 근거로 하고 사건번호를 부기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기판력 범위.** +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미치고,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친다.** 그러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793). 또한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793~794). +- **해제 주장과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804). 이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요부 | 근거 | +|---|---|---| +| 해제 사유의 교체(이행지체 → 이행불능 등) | 불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 | 제13판 표시면 795 | +| 원상회복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추가 | 필요.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별개 소송물 | +|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서 해제 원상회복청구로 전환 | 필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3판 표시면 795 | +| 원물반환청구를 가액반환청구로 전환 | 필요. 급부내용이 다르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 법정해제(P1)에서 약정해제(P4)로 전환 | 불요.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은 같고 해제권의 발생원인만 다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 | 민법 제543조 제1항(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같은 조에서 규율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UNVERIFIED — 이 취급을 확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놓인 기계판독 문언 줄의 인용이며 임의로 고쳐 쓰지 않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의 실재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01 + R-PROV068-5-02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R-PROV068-5-03 추가) + R-PROV068-5-07 | 단순이행 — 금전 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9.1 | +| 위 조합 + R-PROV068-5-11 | 단순이행 —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항을 나누어 지급 |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9.2 | +| 위 조합 + R-PROV068-5-12 + R-PROV068-5-13 (이행이익을 주위적, 지출비용을 예비적으로) | 예비적 병합 — 이행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9.2 | +| 제1행의 조합에서 피고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9.3 | +| 제1행의 조합 + R-PROV068-5-08 | 단순이행 —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5, 9.6 | +| 제1행의 조합 + R-PROV068-5-08 (원물반환을 주위적,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원물반환, 예비적 가액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9.7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4 + R-PROV068-5-15 | 단순병합 — 위약금 또는 예정손해액 지급 |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4, 9.9 | +| 위 조합에서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단순병합 — 예정손해액 지급 |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4, 9.9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6 + R-PROV068-5-17 + R-PROV068-5-0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약정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4.4, 9.1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8 + R-PROV068-5-19 + R-PROV068-5-07 | 단순이행 — 해약금 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원고가 계약금의 교부자이고 피고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원고가 계약금의 수령자이고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한다. 어느 갈래에서도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9.1 | +| R-PROV068-4-01 + R-PROV068-5-20 + R-PROV068-5-21 + R-PROV068-5-22 (R-PROV068-5-20이 R-PROV068-4-02를 대체하므로 4-02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 | 단순이행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 지급 |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9.1 | +| 위 조합에서 합의에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단순이행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 지급 |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8.3, 9.1 | +| R-PROV068-4-01 + R-PROV068-4-02 + 해제 원인 요건 + R-PROV068-5-07 (부동산 원물반환) + R-PROV068-5-09 | 의사진술(말소등기절차 이행) + 부동산 인도 + 사용이익 반환.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3, 9.4 | +| 제1행의 조합 +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 다수당사자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금전 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9.10 | + +주문 유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면 부대청구의 기산사건도 수령일에서 이득일로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 위 표의 문언은 원금과 기산사건을 자리표로 남긴 것이므로, 사안에서 확정된 원금·날짜·이율을 자리표에 넣어 청구취지를 만든다. 이율의 수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적힌 법령과 시행일로 확정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며, 그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해제권 **발생** 국면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68-5-03). 둘째, 해제 후 **반환채무** 국면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3(권리저지 항변)). 셋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의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할 때에는 원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저지효는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층위**에서 작동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항,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는 집행기관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금전이면 금액을, 부동산이면 등기의 표시와 인도 부분을, 동산이면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의사진술 주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금전 지급 주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을 나누어** 적고 원금·기산일·이율을 각각 대응시킨다. 한 항에 섞으면 어느 채권에 대한 판단인지 특정되지 않아 일부 인용·기각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는다. 원상회복금의 부대청구는 성질이 다른 두 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나뉘므로 하나의 이율로 적지 않는다.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두 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원물반환이 가능한지가 사실심에서 갈릴 수 있으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에는 두 가지 실체법상 한계가 있다. 첫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원물반환은 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 둘째,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구제한계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병합 형태에 따라 판정이 필요하므로 실질 판단을 남긴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적격의 흠결 자체는 보정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의 잘못된 표시는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피고경정으로 처리하고, 그 밖에는 소를 각하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원상회복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주장된 청구권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권리 없음이 밝혀지면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판례도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추심소송의 원고적격), 선정당사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존재.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원상회복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반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청산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이들은 모두 피고적격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귀속에 관한 본안 판단이며, 피고를 잘못 고르면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다수 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불가분의 원칙). 이는 해제의 유효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제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수인의 반환의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UNKNOWN —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는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고, 이 문서의 자료 범위에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3.2 확인의 이익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청구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으로 흠결을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는 실제로 판정이 필요하다. + +1. **해제 유효 확인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 이미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분쟁에 관하여 해제가 유효하다거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별도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방법선택의 적절성 요건에 반한다. +2. **장래의 급부만 남아 있어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아직 없어 자기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법률관계의 확정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라는 점(민사소송법 제250조)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계약서의 진정 여부는 이 사건종류에서 서증의 증거력 문제로 다루어지고 독립한 확인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직권조사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고, 소 제기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기간을 정한 권리가 아니다` +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원고의 청구권인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예정액청구권·청산금청구권에는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을 둔 조항이 없다` + +-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해당 없음**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에 한정된 판정**이며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판정이 아니다. 형성권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는 통설과 그에 따른 실무례가 존재하므로,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이 쟁점이 실제로 제출될 수 있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에,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각각 남겼다. +- 이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예정액청구권·청산금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제출하는 항변에 내재한 제척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착오 취소 항변에 내재한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그 도과는 원고의 재항변이다(§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참조). + +- 해제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52조 제1항·제2항이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실권 구조를 두고 있을 뿐이며, 이는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와 해제권자의 무응답을 요건으로 하는 **권리소멸 항변**이다. 따라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계약에서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는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역시 항변사항이다. + +**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로만 문제되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그 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판정에 필요한 축만 여기에 둔다. + +| 채권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해제의 대상인 본래 채권**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1·P4) | **해제 시.**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10년(민사)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해제 시 | 5년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P2) | **본래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따른다. 다만 이행불능·이행거절로 본래 채권이 전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된 때부터도 진행하며, 어느 축을 잡든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본래 채권과 같다(민사 10년 / 상사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 예정손해액청구권(P3) | 약정상 지급기 도래 시 | 원본 채권과 같다 | 민법 제398조 |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청구권(P5)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도래 시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한다.**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민법 제167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이는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와는 별개의 축이며, 그 항변 구조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의 효과 차이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지만 이 사건종류에는 그러한 기간이 없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두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이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관할의 기초되는 사실(피고의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부동산 소재지)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다만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의 기초되는 사실(전소의 계속,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주문·변론종결일)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통상 피고가 자료를 제출한다. 곧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시정)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관할.** + +-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 반환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나 인도를 함께 구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금전청구와 등기·인도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면 그중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전부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수인의 피고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조합은 ① 매도인이 제기한 잔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매수인이 같은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② 원상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대방이 같은 계약의 원상회복을 반소가 아니라 별소로 구하는 경우다. ①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고 변론의 병합으로 처리하며, ②는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정은 두 가지다. + +1.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 사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4). +2.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표시면 793). 이는 기판력의 저촉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고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문제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여야 한다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이 위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그 성질·불복방법이 다르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원상회복금 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흡수관계에 따라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잦은 지점**은 다음 세 가지이며, 어느 것도 소장각하로 직행하지 않고 보정명령 대상이다. + 1. 각 급부의 수령일과 원금이 대응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2.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제13판 표시면 793). + 3.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에는 P1~P5의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경로 간 공통 요건은 두 개뿐이다. 급부를 실행한 사실은 원상회복 경로(P1·P4·P5)의 요건이지 손해배상 경로(P2·P3)의 요건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사실도 법정해제 경로와 손해배상 경로에만 필요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480, 803).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서만 다룬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 +R-PROV068-4-02의 문언은 **발생원인 중립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해제계약도 없이 계약이 소멸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당연 해제 — 상법 제68조,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충족 방식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로 열거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한다), 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551조.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제할 대상이 없고 원상회복·손해배상의 근거도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계약의 종류(매매·분양·도급·주식양도 등), 체결일, 목적물 또는 급부의 내용, 대금 또는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기를 특정한다.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조합계약·경개계약)이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해제 주장 자체가 이유 없게 되므로, 계약의 종류 특정은 단순한 사실 특정이 아니라 해제 가능성의 판정 자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배상을 구하는 자가 계약의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계약의 불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제출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전 경로.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2의 해제권 유보 약정(P4), 위약금 약정(P3), 지연손해금률 약정(§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존재를 동시에 뒷받침한다. 계약 당사자가 수인이면 민법 제547조 제1항의 해제불가분 원칙이 R-PROV068-4-02의 주장 범위를 확장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분양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의 일부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기의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간접사실로 성립을 추인한다. 반증의 방어선은 ① 계약서의 진정 성립 부인(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부인), ② 계약 당사자가 원고·피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주장, ③ 예약이나 가계약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특정하는 오류.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반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③ 단축급부 구조에서 실제 입금을 받은 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어느 경우든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543, LAW:민법:551, LAW:민법:547, PREC:2011다30871, PREC:2010다31860, PREC:2013다55447, BOOK:RF13:794-820 + +####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민법 제551조.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이며,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이 소멸한 원인을 특정한다(법정해제·약정해제·해약금 해제·합의해제·상법 제68조에 의한 당연 해제·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중 어느 것인지). ②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상대방,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판정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결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③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와 그 합치 시점을 특정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점까지 특정한다(제13판 표시면 819~820).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802). 이 배분은 국면에 따라 뒤집히는데,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사건종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그 자리는 §6.1(권리장애 항변)이다. +- **추정·전환**: 없음. 도달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은 없다. 다만 등기취급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달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실무에서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전 경로. 택일 요건 — 이 요건의 충족 방식은 넷이며 서로 택일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 — 법정해제 경로에서는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 중 하나의 해제사유(R-PROV068-5-01·5-02·5-04·5-05·5-06)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 경로에서는 유보된 해제권의 발생요건 충족(R-PROV068-5-16·5-17 또는 5-18·5-19)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충족된다. **㉡ 해제계약의 성립** — 합의해제 경로에서는 R-PROV068-5-20이 이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므로 두 요건을 누적하여 증명하지 않는다. **㉢ 상법 제68조에 의한 당연 해제** —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R-PROV068-5-06과 R-PROV068-5-23이 함께 충족되면, 곧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68조).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R-PROV068-5-16·5-17로 충족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각 대체 요건의 R-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또한 이 요건은 타 요건 겸용이다. 도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종기 판정과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에 동시에 쓰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과 그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의 수신 기록, 해제 통지서 사본, 소장 부본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송달증명원이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의 서면에 담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서면의 도달과 기간 내 불이행 사실을 함께 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799). 간접사실로는 상대방이 해제를 전제로 반환금을 일부 지급하였거나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도달 사실을 별도로 특정·증명하지 않는 경우**. 해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②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과 특약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한다. ③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해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제2항) 최초의 해제로 효력이 확정되고, 그 후의 사정은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합의해제 주장에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이행된 계약을 쌍방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819).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LAW:민법:547, LAW:민법:551, PREC:2009다63267,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 +### 4.3 서술 순서 + +서술 순서는 **R-PROV068-4-01 → R-PROV068-4-02**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적 순서다. 계약의 체결이 해제에 선행한다. 둘째, 논리적 종속관계다. 해제는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R-PROV068-4-02는 R-PROV068-4-01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다. 계약의 불성립이 인정되면 해제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고, 그때 원고가 급부의 반환을 구하려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바꾸어야 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이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경로별로 배치하고, 급부의 실행 사실과 반환 범위에 관한 사실은 그 안에서 서술한다. 소장 청구원인의 실제 배열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따른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성질이 다른 세 종류**가 병존한다.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②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③ 손해배상채권·예정손해액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들을 하나의 이율 칸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채권별·구간별로 행을 나눈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원상회복금 — 피고가 각 금원을 수령한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상태가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날 |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조문시행일 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2 | 원상회복금 — 제1구간 종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① 2019. 6. 1.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 종전 이율(연 100분의 15), ②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연 100분의 15,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한다.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분에는 대통령령 제26553호가 개정하기 전의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5가 적용된다**(§12.1(법령) 참조) | +| 3 | 가액반환금 —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날(이득일) | 제1구간의 종기와 같다 |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4 | 손해배상금 —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곧 지체가 성립하는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5 | 손해배상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 +| 6 | 예정손해액·위약금 — 약정상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예정손해액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398조 제1항(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7 | 예정손해액·위약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 +| 8 | 합의해제 청산금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합의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지급기 도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지연손해금률에도 정함이 없으면 민사 연 5푼 또는 상사 연 6분 |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민법 제387조(2026-03-17)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 9 | 합의해제 청산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합의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경계일.**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곧 지체가 성립하는 날이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고, 그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1구간의 종기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고 제2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지체 성립일을 종기로 잡고 다시 그 다음 날을 제2구간의 기산일로 잡으면 12퍼센트 구간이 하루 늦게 시작된다. 다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제1구간의 종기는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있은 날로 늦추어진다(아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참조). + +**법적 성질.** 제1구간·제3구간은 **원상회복 이자**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제2구간과 제4구간부터 제7구간까지는 **지연손해금**이다. 제8·제9구간은 합의의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성질은 역시 지연손해금이다. 제5·제7·제9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구간이고, 제4·제6·제8구간은 그 전의 약정 또는 법정이율 구간이다. + +**원본의 기초.** 제1구간의 원본은 피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실제 수령한 각 금원이고, 수령일이 여러 개이면 원금과 기산일을 1:1로 대응시켜 별지 지급내역표로 특정한다. 제3구간의 원본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제4·제5구간의 원본은 이행이익 또는 그에 갈음한 지출비용 상당액이고, 제6·제7구간의 원본은 약정된 예정액이며, 제8·제9구간의 원본은 합의가 정한 청산금이다. 각 채권의 전반 구간과 후반 구간은 원본이 같고 이율만 달라진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제1구간에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반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이 구조가 제1구간과 제2구간을 가르는 직접 근거다. +- 대통령령의 이율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그 경과조치는 두 항으로 나뉘고 제2항은 발생분을 날짜로 갈라 두 이율을 나누어 적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곧 ① 2019. 6. 1. 당시 제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에 연 100분의 15**를, ②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연 100분의 15,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연 100분의 12**를 각각 적용한다. 미종결 사건이라 하여 전 기간에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면 부대청구 금액이 틀어진다. 2015. 10. 1. 시행 대통령령 제26553호의 부칙 제2조도 같은 구조이므로(2015. 9. 30.까지 종전 이율, 2015. 10. 1.부터 개정 이율), 소 제기·변론종결 시점과 각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을 함께 확인한다. +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층위에서 처리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곧 이 저지효는 피고가 원용하여 비로소 생기는 항변권의 효과가 아니라 **지체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이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 반대채무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매도인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구간이 개시되지 않는다. 반면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표시면 793). 곧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기간에도 제1구간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제2구간만 개시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상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제13판 표시면 806). 따라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제1구간의 이자와 제2구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제13판이 이 명제의 각주로 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판례일련번호 139171)은 전문 확인 결과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판시여서, 해제 원상회복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같은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상회복(사용이익 반환 포함)과 이행이익 배상을 함께 구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므로, 중복 제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금 원금의 시효 기산점은 해제 시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각 이자·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일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has_branch`가 P1~P5 전부 `true`이므로 다섯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8-4-02(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를 충족시키는 대체 요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그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요건 ID는 `R-PROV068-5-nn`으로만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여러 경로에 걸치는 요건은 **처음 등장하는 경로에서 한 번만 정의**하고 `적용 경로` 필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뒤의 경로에서는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참조한다. + +### 5.P1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해제권이 행사된 사실**이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네 가지이며 서로 택일 관계에 있다. + +| 발생원인 | 근거 조문 | 충족에 필요한 요건 ID | +|---|---|---| +| 이행지체 | 민법 제544조 | R-PROV068-5-01 + R-PROV068-5-02 (+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R-PROV068-5-03) | +| 정기행위의 시기 경과 | 민법 제545조 | R-PROV068-5-06 | +| 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 상법 제68조 | R-PROV068-5-06 + R-PROV068-5-23 | +| 이행불능 | 민법 제546조 | R-PROV068-5-04 | +| 이행거절 | 민법 제544조의 해석(최고 불요) | R-PROV068-5-05 | + +네 원인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하나이므로 원인의 교체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에 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다만 각 원인은 서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원인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증명책임의 배분에서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한다. 곧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이 사건종류의 원고)가 주장·증명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법정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약이 있으면 원고는 그 특약의 존재와 나머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R-PROV068-5-02와 해제 의사표시 도달 요건을 특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조).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이행시기의 경과 하나만으로 해제가 의제되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R-PROV068-5-23)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법정해제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적용 경로` 필드에 P1 이외의 경로가 함께 적힌 요건은 그 경로에서도 같은 ID로 쓰이며, 뒤의 경로에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 R-PROV068-5-01 피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지체의 대상은 **주된 채무**여야 한다. 주된 채무란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체된 채무를 계약상 조항 단위로 특정하고, 이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그 도래일을 적는다(민법 제387조). 대금채무이면 분할 회차와 각 회차의 약정 지급기·미지급액을 회차별로 적는다. 그 채무가 주된 채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계약의 목적, 대금의 비중, 그 채무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판례의 채권자설에 따라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증명한다.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다만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해제 이후의 반환채무에 관한 것이면 별도의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R-PROV068-5-06(정기행위)과 택일이다. 또한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대금 지급내역과 미지급 확인서, 잔금 미입금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 공정률 확인서와 감리보고서(도급), 인도·검수 지연을 보여주는 왕복 문서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 지연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지연이자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 증명력의 한계는 이행기의 해석에 있다.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행기 조항이 불명확하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성립한다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들어 해제한 경우. 주된 채무가 아니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② 이행기 도래를 증명하지 않고 미이행만 주장하는 경우.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애초에 지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 이 흠결은 R-PROV068-5-03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는 이유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87, BOOK:RF13:794-820 + +#### R-PROV068-5-0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최고는 해제권 발생의 독립한 요건이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 정기행위(민법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방법, 도달일, 최고에서 정한 이행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 만료 시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날짜 단위로 특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고 도달일과 상당한 기간의 경과일을 적는다.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에 필요한 준비의 정도로 평가되므로 그 평가근거사실(급부의 성질, 준비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종전의 유예 경과)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최고의 도달과 기간 내 불이행을 모두 증명한다. 피고가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취급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달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실무에서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없음. 다만 R-PROV068-5-04·R-PROV068-5-05·R-PROV068-5-06이 충족되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의 서면에 담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 이 요건과 R-PROV068-4-02의 도달 요건이 하나의 서면으로 동시에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과 그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의 수신 기록, 최고서 사본이다. 최고서에는 이행할 채무와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항의는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에 이행할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②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아 그 기간 만료만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에도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경과하였다면 해제권은 발생하므로 경과일을 다시 특정한다. ③ 최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해제한 뒤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R-PROV068-5-03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544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은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기의 이행제공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R-PROV068-5-01에 내포되어 있으나 누락이 잦아 분리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제공의 일시, 장소, 방법, 제공한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특정해야 한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정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일단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한 뒤에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곧 이 요건은 해제권 **발생** 국면의 요건이고 **행사** 국면의 요건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된다. 다만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개시 요건은 이 요건이 아니라 해제 후 원고 자신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이며, 두 급부는 별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해제 전 원계약상 반대채무(예: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과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예: 대금 반환·말소등기)의 이행제공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면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경계가 어긋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준비 사실을 보여주는 발급 내역, 수령 최고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 이행제공 일시에 관한 통화·문자 기록, 잔금 수령 준비를 위한 예약 기록, 공탁서(변제공탁)다. 목적물 인도의 제공은 열쇠 인계 준비, 명도 상태 확인서, 현장 방문 기록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최고와 해제만 한 경우. 피고가 애초에 지체에 빠지지 않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이행제공을 하였다가 중지한 경우. 제공이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③ 선이행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이 요건을 세워 쟁점을 늘리는 경우.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R-PROV068-5-0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 `UNVERIFIED —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면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6조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능의 대상이 된 급부, 불능이 발생한 시점, 불능의 사유(목적물의 멸실,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등기 이전, 인허가의 확정적 불허, 법령상 이전 금지)를 특정한다. 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일시적 이행 곤란과 확정적 불능을 구별하여, 불능의 확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불능 사실을 증명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5·R-PROV068-5-06과 택일이다.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된다. 다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해제와 원상회복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보여주는 사진과 감정서,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인허가 불허 통지, 관계 법령상 이전 제한을 확인하는 관청 회신이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대체 이행이나 대금 반환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이 곤란해졌을 뿐인 사정을 불능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불능으로 단정하는 경우. ③ 이행불능 손해배상만 구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6, LAW:민법:390, BOOK:RF13:794-820 + +#### R-PROV068-5-05 피고가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거절을 이유로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UNVERIFIED —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면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4조 단서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일시, 방법, 그 내용을 특정한다. 거절의 의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려면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단순한 이행 지연, 조건 변경 요구, 협상 결렬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하며, 철회가 인정되면 최고와 이행제공이 필요한 원칙으로 되돌아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6과 택일이며, R-PROV068-5-02와 R-PROV068-5-03을 함께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이행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 계약 무효·부존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통보, 등기 이전을 거부한 회신, 녹취록이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협상 과정의 강한 표현을 이행거절로 단정하는 경우. ② 조건부·잠정적 거절을 종국적 거절로 주장하는 경우. ③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R-PROV068-5-02 흠결로 읽히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20 + +#### R-PROV068-5-06 그 계약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고 피고가 그 시기를 경과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는 상법 제68조가 적용되어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조차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이행시기의 경과는 이 요건으로,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는 R-PROV068-5-23으로 각각 세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정기행위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급부의 성질, 계약의 목적, 시기를 정한 경위, 시기 경과 후 급부가 무의미해지는 사정)을 적고, 약정된 시일 또는 기간과 그 경과일을 특정한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를 주장할 때에는 쌍방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계약서에 "기한을 엄수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행위가 법률상 추정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5와 택일이며, R-PROV068-5-02를 대체한다.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R-PROV068-4-02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이 아니라 **이행시기의 경과와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R-PROV068-5-23)의 결합**으로 충족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이때에도 R-PROV068-4-02를 요건에서 빼지 않고, 그 충족 방식만 달리 적는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납기·행사일·개점일을 특정한 계약 조항, 행사 일정표, 후속 계약의 납기, 계절상품·주문제작품임을 보여주는 발주서, 시기 경과 후 급부가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의 이행기 약정을 정기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시기 경과만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최고를 요구받는다. ②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면서 상인성·상행위성의 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5, LAW:상법:68, BOOK:RF13:794-820 + +#### R-PROV068-5-23 상인 간의 매매에서 피고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원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조문시행일 2026-07-23). 해제 의제의 요건은 두 개이며,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시기가 경과한 날, 그 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즉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즉시'는 거래의 성질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평가어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목적물의 시세 변동성, 계절성, 대체조달에 필요한 기간, 업계의 통상 관행)을 함께 적는다. 이행시기 경과 후 원고가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 요건이 흠결되어 해제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시기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아울러 쌍방의 상인성과 그 매매의 상행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 의제를 주장하는 자가 상법 제68조의 요건을 모두 주장·증명한다. **소극사실이지만 이 요건은 해제 의제의 법정 요건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피고가 "원고가 이행시기 경과 직후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보유한 자료로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무상 원고는 자기가 발송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과 계약 종료 후의 정황을 간접사실로 제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68-5-06과 결합하여 R-PROV068-4-02(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없이 충족시킨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곧 이 요건이 흠결되면 상법 제68조의 해제 의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는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 해제 또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로 되돌아가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이행시기를 특정한 매매계약서와 발주서, 이행시기 경과 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서의 전부(이행청구가 없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목적물을 대체 조달한 계약서와 그 시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인성), 거래 계속성을 보여주는 종전 거래 내역이다. 간접사실로는 원고가 이행시기 경과 직후 제3자로부터 같은 물건을 조달한 사실, 피고에게 반환·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시기의 경과만 주장하고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세우지 않는 경우. 상법 제68조의 요건 하나가 빠져 해제 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행시기 경과 후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해 놓고도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는 경우. 그 통지가 곧 즉시의 이행청구로 평가되면 계약은 존속하므로, 그 사안에서는 민법 제544조의 최고와 해제로 구성해야 한다. ③ 상인성·상행위성의 근거사실을 적지 않아 상법 제68조의 적용 전제가 서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68, LAW:민법:545, BOOK:RF13:794-820 + +#### R-PROV068-5-07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실행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의 대상은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제로 실행된 급부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급부가 실행되지 않았으면 반환할 대상이 없으므로 해제만으로는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종류(금전·부동산·동산·주식·노무), 실행 일시, 수령자, 금액 또는 수량을 급부마다 1:1로 특정한다. 금전 급부가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 수령일과 금액을 별지 지급내역표로 정리한다. 수령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기산일을 결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 급부이면 등기의 접수 관청·접수일·접수번호와 인도 여부를, 주식 급부이면 주권의 교부 또는 전자등록의 이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계좌로 입금된 단축급부 구조에서는 급부의 수령자와 반환의무자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과 반환의무의 귀속을 구별하여 서술한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서에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면 처분문서의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P5.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하고, R-PROV068-5-08(원물반환 불능)과 R-PROV068-5-09(사용이익)의 전제가 된다. P4·P5에서도 같은 ID로 쓰이며 각 경로에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좌 입금 내역과 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필정보, 인도확인서·열쇠 인계 확인서, 주주명부와 전자등록증명서, 검수조서다. 대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계좌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지급지시 문서를 함께 낸다. 증명력의 한계는 금원의 성질에 있다.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계약의 대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갈리지 않으므로, 입금 시점과 계약 조항의 지급기를 대응시켜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수령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1구간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부대청구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② 중개수수료·취득세 등 상대방이 수령하지 아니한 지출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넣는 경우. 그 지출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뢰이익의 배상 문제이므로 R-PROV068-5-12로 다루어야 한다. ③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에 어음의 결제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44976, PREC:2013다55447, BOOK:RF13:794-820 + +#### R-PROV068-5-08 피고가 수령한 급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가액을 반환한다. 매수인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고, 여기에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능의 사유(제3자에 대한 처분과 등기 이전, 멸실, 부합, 가공), 불능이 발생한 일시, 그리고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므로 처분 당시를 기준시로 명시하고, 처분대금과 시가가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는다. 이득일을 특정해야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일이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고 양립하지 않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되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이 개시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같은 전환이 일어나므로, 그 국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제3자 보호 항변으로 다룬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와 그 대금 입금 내역,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조회 결과, 멸실을 보여주는 건축물대장 말소·사진·보험사고 조사보고서다. 가액 산정에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 신청이 사실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① 처분 당시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② 이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3구간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③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가액반환만 구하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원물반환 가능성이 다투어지면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3다14675, BOOK:RF13:794-820 + +#### R-PROV068-5-09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반환 범위는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곧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UNVERIFIED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일, 반환일 또는 현재까지의 점유·사용 계속, 사용의 형태(거주·임대·영업)를 특정하고,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주변 임대 사례, 감정 결과, 종전 임대차의 임료)를 적는다.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상환이행의 형태를 함께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이 요건에서는 급부를 실행한 매도인 측).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매도인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하므로, 그 사정은 피고가 증명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다시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금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중복회복 통제 대상이다. 원고가 사용이익의 반환과 이행이익의 배상을 함께 구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는 구간이 생긴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인도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 초본, 전기·수도 사용량 내역,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임료 감정서다. 간접사실로는 관리비 납부자 명의, 우편물 수령 기록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이익을 청구하면서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② 청구원인을 해제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여 반환범위가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으로 축소될 위험을 만드는 경우. 해제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가 반환대상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다만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이 해제 원상회복 국면에서 배제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항변이 제출되면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③ 원고가 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익만 무조건 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23다289720, PREC:2013다34143, BOOK:RF13:794-82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만 나타나는 피고의 방어는 세 가지다. + +1. **해제권 소멸·저지 항변.** 이미 발생한 법정해제권이 최고에 대한 무응답(민법 제552조),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민법 제553조), 해제권의 포기,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사실**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것은 이행기 안의 이행을 다투는 부인과 국면이 다르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13(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부터 6.1.3(해제권 포기 항변)까지에 있다. +2. **동시이행 항변.**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3. **제3자 보호 항변.** 피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라는 주장이다. 원물반환이 배제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4.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 항변.**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이미 해제의 대상이 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다투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과 대상이 다르며,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 있다. +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그러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과실상계 항변은 손해배상 요건 ID만을 대상요건으로 가진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국면 | 주문 유형 | 부수급부 | +|---|---|---| +| 원고의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이행·제공한 경우 | 단순이행 — 금전 반환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순차로 적용된다 |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제1구간만 계속되고 제2구간은 개시되지 않는다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R-PROV068-5-08) | 단순이행 — 가액반환 | 제3구간이 적용된다 | +|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 금전 부대청구가 붙지 않고, 사용이익 반환을 별도의 항으로 구한다 |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가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 +### 5.P2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해제의 원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인 사실**이다.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다(민법 제390조). + +**귀책사유는 이 경로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계약의 체결,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 ③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항변사유**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480). 해제 국면에서도 같아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같은 책 표시면 803).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서만 다루고, 이 항에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 +표지사실의 충족은 채무불이행의 태양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8-5-01(이행지체),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중 하나로 충족되며, 이 세 요건은 5.P1.2(추가 요건사실)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이 표지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 곧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경위·거래관행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P4의 약정해제에 이 경로를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손해배상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채무불이행의 태양에 관한 요건은 5.P1.2 항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 R-PROV068-5-11 원고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별로 산정식을 세운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의 전형은 이행기 또는 해제 당시의 시가와 약정 대금의 차액이고,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의 전형은 전매 가격과 약정 대금의 차액이다. 도급에서는 대체 시공에 든 추가 공사비와 지연으로 상실한 수익이 항목이 된다. 각 항목마다 기준시점, 산정자료, 계산식을 적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모두 증명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액의 증명이 불필요해지지만, 그 경우 청구는 P3로 옮겨 간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택일 요건 — R-PROV068-5-12(지출비용의 배상)와 택일 관계에 있다.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누적할 수 없고,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감정평가서와 실거래가 자료, 전매계약서, 대체 계약의 계약서와 그 대금, 추가 공사비 지출 증빙,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와 세무자료다. 간접사실로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유사 거래 사례가 있다. 증명력의 한계는 기준시점의 선택에 있다. 시가 상승기에는 기준시점의 차이가 손해액을 크게 바꾸므로 기준시점의 법적 근거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상회복금과 이행이익 배상을 함께 구하면서 중복 구간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반환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와 이행이익이 같은 기간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②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빠뜨리는 경우. ③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이익이 없었을 사안에서 이행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51,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의2, PREC:2015다235766, BOOK:RF13:480-535 + +#### R-PROV068-5-12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그 지출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인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이를 초과한 지출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항목, 지출 일시, 금액, 지출의 상대방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각 항목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근거사실을 적는다. 중개수수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용, 인테리어 착수 비용, 인허가 신청 수수료가 전형이다. 통상적 범위를 넘는 지출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별도로 적는다. **이행이익의 상한**을 함께 제시하여 청구액이 그 범위 안에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출 사실과 통상성 모두를 증명한다. 특별손해에 관하여는 R-PROV068-5-13의 예견가능성까지 증명한다.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곧 이 요건은 이행이익의 부존재를 우회하는 통로가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택일 요건 — R-PROV068-5-11과 택일이다.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대출약정서와 중도상환수수료 정산서, 이사·인테리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인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다. 통상성의 증명에는 같은 유형 거래의 관행 자료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을 누적하여 구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을 지출비용 항목에 다시 넣는 경우. 지급한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고 지출비용이 아니다. ③ 이행이익의 존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지출비용만 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청구도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551, PREC:2015다235766, PREC:2015다59115, BOOK:RF13:480-535 + +#### R-PROV068-5-1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한 사정의 내용, 그 사정이 손해를 확대시킨 인과의 경로, 피고가 그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계기를 특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 사용 목적이나 전매 계획을 고지한 사실,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사실, 후속 계약의 존재를 알린 사실이 전형적인 인식 계기다.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이므로 그 시점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원고가 특별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견가능성까지 주장·증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타 요건 겸용 — R-PROV068-5-11과 R-PROV068-5-12 중 통상적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작동한다. 이 요건이 흠결되면 그 초과 부분만 배척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일부인용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사용 목적·전매 계획을 고지한 전자우편과 문자, 사업계획서와 그 교부 사실, 후속 계약서와 그 존재를 알린 통지, 계약 체결 협상 과정의 회의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 ② 예견가능성의 기준시를 채무불이행 당시로 잡는 경우. ③ 전매 차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BOOK:RF13:480-53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무귀책 항변.**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민법 제390조 단서). 이 경로에서만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 있는 항변이며, 원상회복 경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2. **합의해제에 따른 배제 항변.** 실제로는 합의해제였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3. **과실상계 항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는 주장이다(민법 제396조). 이 항변의 대상요건은 R-PROV068-5-11·R-PROV068-5-12·R-PROV068-5-13에 한정되고, 원상회복 요건에는 붙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4. **중복회복 항변.** 원상회복(사용이익 반환을 포함한다)과 이행이익 배상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한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금전 지급)이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항을 나누어** 적고, 원금·기산일·이율을 각각 대응시킨다. 한 항에 두 채권을 섞으면 어느 채권에 대한 판단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초일불산입), **지연손해금은 지체가 성립한 그 날부터 기산한다.** 곧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이며, 이는 예정손해액(§4.4(부수급부: 구간표) 제6·제7구간)의 처리와 같다. 지체가 성립한 날을 다시 종기로 잡고 그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으면 하루가 어긋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세운 "지연손해금은 지체 성립일부터"라는 규칙과 이 항의 규칙은 하나다. 그 지연손해금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5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른다. 손해배상의무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므로,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로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을 그대로 쓰며 새로운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 +### 5.P3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다. 이 경로에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P2와 다르며, 그 점이 이 경로를 별개의 소송물로 만든다.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3항).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반면 **합의해제에는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P5와 이 경로를 함께 세울 때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곧 약정의 문면이 정한 지급사유를 넘어 이 경로를 확장할 수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두 요건이 이 경로의 전부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 경로에는 손해액에 관한 요건을 두지 않는다. + +#### R-PROV068-5-1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조항 번호와 문면, 예정액의 산정방식(정액·대금의 일정 비율·일당 지체상금), 예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특정한다. 약정이 위약금이라는 명칭만 쓰고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고, 위약벌로 구성하려면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을 별도로 적는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거래의 규모, 예상 손해의 크기, 관행)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한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다투는 측은 추정을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유지되는 한 원고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3.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1의 계약 체결 사실과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R-PROV068-5-11·R-PROV068-5-12와는 산정방식이 배타적이므로 같은 손해에 대하여 예정액과 실손해를 누적하여 구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특약사항란,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 표준계약서와 그 부속 약관이다. 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협상 문서와 초안 대비표가 보조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약금 조항이 일방의 귀책 해제만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귀책 해제에 이를 적용하려는 경우. ②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누적하여 구하는 경우. ③ 합의해제에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PREC:2006다37892, BOOK:RF13:480-535 + +#### R-PROV068-5-15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청구권은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한다. 지급사유는 약정의 문면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정해제 사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특정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라면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잔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한 때"라면 지체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지체일수 1일당 대금의 일정 비율"이라면 지체일수의 계산 기산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그 다음 날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예정액 청구에서도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항변으로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3. 없음. 지급사유가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5의 사실이 그 판단자료로 쓰이지만, 요건 자체는 약정의 문면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별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지체일수를 확정하는 대금 입금 내역과 이행기 조항의 대조표, 해제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 공정률 확인서(지체상금), 약정상 지급기 도래를 보여주는 정산 통지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 문면의 요소를 대응시키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지체상금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③ 약정상 지급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BOOK:RF13:480-53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예정액의 감액 주장.**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피고가 감액을 구하는 주장으로 제출한다. 감액의 결과는 청구의 일부 기각이다. +2. **예정의 실효 항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0(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에 있다. +3. **무귀책 항변.** 예정액 청구에서도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이 가능하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 있다. +4.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금전 지급)이다.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구할 수 없으므로 P2와 이 경로를 병합할 때에는 같은 손해에 관한 부분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예정액 청구는 법원의 직권 감액에 노출되므로 전부 인용을 전제로 하는 계산을 청구취지에 고정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7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다만 약정에 지연손해금률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이율을 쓰고,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다음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지급기 미정]: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고 그 유보된 해제권이 행사된 사실**이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그중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이 경로의 근거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 + +표지사실의 충족은 두 갈래다. + +| 갈래 | 근거 조문 | 충족에 필요한 요건 ID | +|---|---|---| +| 유보된 해제사유의 발생에 따른 약정해제 | 민법 제543조 제1항 | R-PROV068-5-16 + R-PROV068-5-17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해제 (가) 원고가 교부자이고 피고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 — 배액상환금 청구 | 민법 제565조 제1항 | R-PROV068-5-18 + R-PROV068-5-19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해제 (나) 원고가 수령자이고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 —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 | 민법 제565조 제1항 | R-PROV068-5-18 + R-PROV068-5-19 (+ R-PROV068-5-07) | + +이 경로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 P2의 손해배상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다. 특히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 손해배상 분기가 닫히는 이유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급부의 실행과 반환범위에 관한 요건은 P1과 같으므로 R-PROV068-5-07·R-PROV068-5-08·R-PROV068-5-09를 그대로 쓰고, 여기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해약금 갈래에서 원고의 지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해약금 해제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 (가) **원고가 교부자이고 피고(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는 배액상환금(교부한 계약금 + 그와 같은 액의 위약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되고, 이때 R-PROV068-5-19는 피고가 한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의 사실로 충족된다. (나) **원고가 수령자이고 교부자인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이미 인도한 목적물의 반환 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의 반환에 한정된다. **원고가 교부자이면서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국면에서는 반환받을 급부가 원칙적으로 없다.** 계약금은 포기의 대상이고,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도금 등이 있다면 그 지급 자체가 이행의 착수여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가 봉쇄되기 때문이다(6.1.4(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 참조). 그러므로 그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법정해제(P1) 또는 계약금 자체를 표지로 하는 PROV-003(계약금 청구)으로 라우팅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의 두 갈래로 나뉜다. 급부의 실행과 반환범위에 관한 요건은 5.P1.2 항의 R-PROV068-5-07·R-PROV068-5-08·R-PROV068-5-09를 그대로 쓴다. + +#### R-PROV068-5-16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 약정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의 번호와 문면, 유보된 해제사유의 내용, 해제권자가 누구인지, 해제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사전 통지, 유예기간, 최고)가 약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특정한다. 실권약관(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실효된다는 약정)인지 해제권 유보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실권약관이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R-PROV068-4-02는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 자체로 충족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1과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이 요건과 R-PROV068-5-01·R-PROV068-5-02가 동시에 충족되는 사실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P1과 이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분양계약서의 연체 해제 조항, 특약사항란, 인허가 불발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해제 조항, 표준약관이다. 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협상 문서와 초안 대비표가 보조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해제하였다"고만 주장하여 어느 요건군을 세우는지 불명확해지는 경우. ② 약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실권약관을 해제권 유보로 오해하여 불필요하게 해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우거나, 반대로 해제권 유보를 실권약관으로 오해하여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R-PROV068-5-17 그 약정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유보된 해제권은 약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문면의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특정한다.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한 때"라면 연체 회차와 각 회차의 지급기·미납일을, "인허가를 받지 못한 때"라면 신청과 불허 통지의 일자를, "특정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때"라면 조건의 내용과 불성취의 확정 시점을 적는다. 약정이 사전 통지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 그 이행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해제권 행사에는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무귀책 항변은 이 경로의 원상회복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대금 입금 내역과 연체 통지, 인허가 신청서 접수증과 불허 통지,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관청 회신, 사전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 문면의 요소를 대응시키지 않고 해제사유가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약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구하고 귀책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5다59115, BOOK:RF13:794-820 + +#### R-PROV068-5-18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금의 액수, 교부 일시, 교부자와 수령자, 계약금이라는 명목을 특정한다. 계약금이 분할 지급되었거나 약정액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교부액과 약정액을 구별하여 적는다. 이 조항은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매매 이외의 계약에 준용하려면 그 근거를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해약금 약정이 법률상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정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계약금의 교부 사실은 R-PROV068-5-07의 급부 실행 사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쓰이고 R-PROV068-5-07에서는 반환 대상의 특정으로 쓰인다. 원고가 매수인이면 교부한 계약금 자체가 반환 대상이 아니라 포기의 대상이 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은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도금 등에 한정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영수 기재, 계약금 입금 내역,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해약금 해제의 전제가 없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배액을 약정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③ 매매 이외의 계약에 민법 제565조를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R-PROV068-5-19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의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교부자가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배액 상환은 해제의 효력요건이므로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이 없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수령자인 경우에는 배액의 산정 근거(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상대방을 특정한다. 해제권자가 피고이고 원고가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갈래(5.P4.1 항 (가))에서는 피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의 사실을 원고가 특정·증명한다. 현실 제공이 아닌 공탁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의 일시와 공탁금액을 적는다. 해제권자가 교부자인 경우에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은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은 통상 함께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통지서에 담긴 경우 그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68-4-02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 요건과 함께 해약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5.P4.1 항 (가)의 갈래에서는 이 요건이 원고의 배액상환금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되고, (나)의 갈래에서는 R-PROV068-5-07과 결합하여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배액 상환 입금 내역,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통지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자료, 계약금 포기 의사를 담은 통지서다. +- **흠결 빈발점**: ① 배액 상환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고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한 경우. ③ 이행제공을 통지하였으나 즉시 수령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이행 착수 항변.**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해약금 해제를 주장하므로 이행 착수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 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2.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다른 약정").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에 있다. +3.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또는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다.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에 있다. +4. **동시이행 항변**과 **제3자 보호 항변**은 P1과 같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과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무귀책 항변은 이 경로에 작동하지 않는다. 약정해제권의 행사에는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P1과 같다. 단순이행(금전 반환) 또는 상환이행이 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인도가 된다. 다만 이 경로에는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약정해제에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해약금 해제에서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수령자**인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이므로, 원상회복금과 배액 상환금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게 한다. 원고가 교부자로서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갈래(5.P4.1 항 (가))에서는 청구의 대상이 배액상환금이고 별도의 원상회복금이 붙지 않는다. 원고가 수령자로서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갈래(5.P4.1 항 (나))에서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만 청구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2구간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5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해제계약(합의해제)이 성립한 사실**이다.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으로서,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은 일반 계약과 같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 + +이 경로에는 법정해제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R-PROV068-5-01부터 R-PROV068-5-06까지의 요건은 세우지 않는다. 대신 급부의 실행 사실은 P1과 같으므로 R-PROV068-5-07을 그대로 쓴다. + +합의해제의 법률효과는 법정해제와 두 지점에서 다르다. + +1. **손해배상.**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도,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반환의 범위와 이자.** 반환의 범위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합의의 내용**이 정한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이 성립하지 않고, 합의가 정한 지급기 도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제8·제9구간)만 발생한다. +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같은 취지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해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급부의 실행 사실은 5.P1.2 항의 R-PROV068-5-07을 그대로 쓴다. + +#### R-PROV068-5-20 원고와 피고가 기존 계약을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이므로 그 성립요건은 계약 일반의 성립요건에 따른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의 단독행위인 해제와 달리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고, 해제권의 존재가 요건이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일시와 그 합치 시점을 특정한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의 작성일과 조항을, 구두 합의이면 합의의 일시·장소·참여자와 합의 내용을 적는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에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합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합의서가 처분문서로 제출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택일 요건 — 이 요건은 R-PROV068-4-02를 해제계약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대체 요건**이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곧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68-4-02는 그것으로 충족되므로 두 요건을 누적하여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소장 청구원인에서도 계약의 소멸 사실을 두 번 적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합의해제 행이 R-PROV068-4-02를 조합에서 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요건은 R-PROV068-5-01부터 R-PROV068-5-06까지의 법정해제 요건과, R-PROV068-5-16부터 R-PROV068-5-19까지의 약정해제 요건 전부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해제합의서·정산합의서·부제소 합의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합의금 입금 내역, 등기의 원상 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목적물 반환 확인서다. 묵시적 합의해제의 간접사실로는 쌍방이 각자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은 사실, 목적물을 원상으로 되돌린 사실,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일방의 해제 통지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장기간의 방치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③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법정해제의 요건까지 함께 세워 쟁점을 흐리는 경우. 두 구성은 표지사실이 다르므로 주된 주장을 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 +#### R-PROV068-5-21 그 합의에서 이미 실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또는 정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이 요건이 흠결되면 R-PROV068-5-20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 또는 정산의 대상, 금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기, 지급방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이율을 특정한다. 원물의 반환이 포함되면 반환의 방법(말소등기절차 이행, 인도, 명의 회복)과 그 기한을 적는다. 정산 항목 사이의 공제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공제 후 잔액과 그 계산 과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합의의 내용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의 존재와 그 해석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합의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곧 이자에 관한 정함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정한 지급기가 R-PROV068-5-22의 판단자료가 되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합의서의 정산 조항과 별지 정산표, 정산금 입금 내역, 말소등기 신청 서류, 반환 확인서, 정산 과정에서 교환된 계산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인데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합의해제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② 합의서에 지급기가 없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이때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③ 합의에 없는 법정이자를 당연히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PREC:2020다285048, BOOK:RF13:794-820 + +#### R-PROV068-5-22 그 합의가 정한 청산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음)와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의 도래와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날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적는다. 분할 지급이 약정되어 있으면 회차별 지급기와 미지급액을 대응시킨다. 그 다음 날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합의서의 지급기 조항,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분할 지급 내역과 미지급 확인서다. +- **흠결 빈발점**: ①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된다. ②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도 합의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 경우. ③ 분할 지급 약정에서 전액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서 그 약정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794-82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합의의 불성립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항변.**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P2 또는 P3를 함께 구할 때 이 경로의 성립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3.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4.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 항변.**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 **변제 항변.** 합의에서 정한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금전 청산금이면 단순이행(금전 지급)이고, 원물의 반환이 합의되어 있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도가 된다. 합의에서 쌍방의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정하였으면 그 정함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민법 제549조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합의해제에서 동시이행관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합의의 해석**에서 나온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9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그대로 쓴다. 합의에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뒤에는 그 이율에 따른다. 그 경우에는 다음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법정이율]: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UNVERIFIED — R2: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이 절의 부인·항변 배분이 2점(4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세 결함(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승격시킨 것,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의 누락, 동시이행 관련 소극사실을 피고 부담으로 배분한 것)은 이 라운드에서 모두 원문 근거와 함께 수정하였으나, 최대 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절의 배분을 그대로 신뢰하기 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절의 출발점은 **증명책임이 이동하는지**다.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면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채무불이행 사실**이다.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원고)가 주장·증명하게 하므로,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이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이 항변인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항변이다(제13판 표시면 802). 이 경계는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안**의 이행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부인이지만, **해제권이 발생한 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의 이행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권리장애 항변이다(같은 면 각주 3143이 해제권 소멸사유의 첫 항목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이 국면이다). + +아래 표의 `성질` 열에는 **부인**, 다섯 종류의 **항변**,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세 갈래가 온다. 세 번째 갈래는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여서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배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4번 참조).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 예약 또는 가계약에 그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1 | +|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1 |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2 | +| 해제계약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2, R-PROV068-5-20, R-PROV068-5-21 |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이행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1 | +| 해제권이 발생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최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2 | +| 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3 | +| 이행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4, R-PROV068-5-05 | +| 정기행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6 | +|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 그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7 | +|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 / 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8 | +|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9 | +|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손해액이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1, R-PROV068-5-12 | +|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3 | +| 위약금 약정이 없다 / 약정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4, R-PROV068-5-15 | +|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 배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8, R-PROV068-5-19 | +| 원고가 스스로 주장한 계약이 조합계약·경개계약이어서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이므로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다 | R-PROV068-4-01, R-PROV068-4-02 | +| (6.1.1의 항변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피고(이동 없음 — 6.1.1 항변의 요건사실 ③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은 항변을 제출한 피고에게 남는다) | R-PROV068-4-02 |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원고가 응답하지 아니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원고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8, R-PROV068-5-19 | +|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5 | +|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합의해제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2 | +|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4, R-PROV068-5-15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4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8, R-PROV068-5-19 | +|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6, R-PROV068-5-17 | +|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07, R-PROV068-5-08 | +|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5-07, R-PROV068-5-11, R-PROV068-5-22 | +|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5-07, R-PROV068-5-11 |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4-01, R-PROV068-4-02 | +|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8-4-02, R-PROV068-5-07 | +|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여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 R-PROV068-5-07 |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8-4-02, R-PROV068-5-07 | +| 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4 | +|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8-4-02 | +|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21, R-PROV068-5-22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인정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8-5-09, R-PROV068-5-11 | +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에 대응하는 것은 항변 블록이 아니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증거계획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다.**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봉쇄되었으면 계약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 6.1.1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그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52조 제1항) ③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 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52조 제1항은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해제권자는 원고이고 최고를 하는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통지를 하는 쪽이 원고이고 통지를 받지 못하는 쪽이 피고다.** 당사자를 뒤집어 "원고가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적으면 요건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또한 이 실권 구조는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와 해제권자의 무응답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척기간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안에서는 요건사실 ②가 흠결되어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가 대신 문제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최고 자체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요건사실 ③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기간 내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해제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52, BOOK:RF13:794-820 + +#### 6.1.2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해제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었거나 가공 또는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사실 ③ 그 사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보다 먼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귀책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제권을 소멸시켜 반환관계의 일방적 왜곡을 막는 규정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훼손이 현저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②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가 자기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훼손 당시 해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해제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53, BOOK:RF13:794-820 + +#### 6.1.3 해제권 포기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을 알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묵시적 포기를 주장할 때에는 해제권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수령한 사실과 같은 평가근거사실을 증명한다. 해제권 발생 후에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한 사실도 같은 평가자료가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해제권의 발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였다는 사실, ② 이행을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수령한 것이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사실, ③ 그 후에 새로운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해제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4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8, R-PROV068-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② 그 착수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정하여 이행 착수를 해약금 해제권의 소멸사유로 삼는다.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행의 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 항변과 요건사실이 다른 **별개의 항변**이므로 6.1.11(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에서 따로 다룬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행위가 이행의 준비에 그쳤다는 사실, ②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③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기 전 착수 금지 특약이 없었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수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6.1.5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5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이행을 위하여 통상 기대되는 조치를 다한 사실 ③ 그 사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무귀책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배분한다.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부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의 발생과 범위 세 가지이며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항변사유다(제13판 표시면 480). 해제 국면에서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같은 책 표시면 803). 이 항변은 **손해배상 경로(P2)와 예정손해액 경로(P3)에만 작동하고 원상회복 경로(P1·P4·P5)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이행 곤란의 원인이 피고의 자금 사정이나 조직 관리와 같이 피고의 지배영역에 속한 사실, ② 피고가 이행보조자나 하수급인의 선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③ 계약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정함이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정함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되고 원상회복 부분은 그대로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PREC:2015다59115, BOOK:RF13:480-535 + +#### 6.1.6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출자한 사실(조합계약), 또는 원고와 피고가 기존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경개계약) ② 그 조합의 사업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그 신채무가 이미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원고가 계약의 종류를 다른 유형으로 특정하였을 때 피고가 위 적극적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계약의 종류 자체는 R-PROV068-4-01에서 원고가 특정해야 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조합계약이나 경개계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곧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문제이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그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두었다.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해지의 문제여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없었고 계약의 실질이 매매·도급 등 쌍무계약이라는 사실, ② 조합계약에 해제·탈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③ 경개가 아니라 기존 채무를 존속시킨 채 담보나 지급방법만 추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해제가 아니라 탈퇴나 해산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7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곧 피고의 증명 대상은 합의해제의 성립 하나이고, 특약·유보의 부존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므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이 배분이 P5(합의해제)와 P2(손해배상)를 함께 구할 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② 합의 당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계약이 합의해제가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유보의 의사표시가 합의 성립 후에 이루어져 합의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되고 합의에 따른 청산금 부분은 인용된다. +- **권위 ID**: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 +#### 6.1.8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4, R-PROV068-5-15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가 ①을 증명하면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그 약정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는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서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인용하거나 그 적용을 전제한 사실, ② 합의 당시 위약금의 지급을 전제로 정산금을 산정한 사실, ③ 위약금 조항의 문면이 계약의 소멸 원인을 묻지 않고 적용되도록 정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만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예정손해액 청구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7다220416, PREC:2006다37892, BOOK:RF13:794-820 + +#### 6.1.9 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 ② 피고가 등기·인도 등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므로 두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보호 여부와 관계가 없다.** 곧 선의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이 법리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실권특약부 계약이 그 특약으로 소급 실효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에도 준용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 ② 피고가 등기·인도를 갖추지 못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의 권리취득이 계약상대방의 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기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등기·인도의 시점이 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전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그 제3자에 대한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청구는 배척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4 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44976, PREC:2008다57746, PREC:2007다38908, PREC:2002다73203 + +#### 6.1.10 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 사실과 그 근거가 되는 약정의 문면·체계 ②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③ 그 예정이 전보배상이 아니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의 이행지체 등에 대비한 것이어서 계약의 소멸로 적용 대상이 없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정은 실효되지 아니한다**(민법 제398조 제3항,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그러므로 실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는 예정의 성립(R-PROV068-5-14)만 증명하면 족하다. 이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항 2번이 지목하는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정이 전보배상, 곧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 자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 ② 약정의 문면이 해제·해지의 경우를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③ 계약의 체결 경위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계약이 소멸한 뒤에도 예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문면이 계약 존속 중의 지체상금만을 정한 것이거나, 해제의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산 조항이 따로 있어 예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예정손해액 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P2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으면 실손해의 배상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BOOK:RF13:480-535 + +#### 6.1.11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8, R-PROV068-5-19 +-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과 그 약정의 문면·내용 ③ 그 약정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전형적인 문면은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만 하고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이다. 이 항변은 6.1.4(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별도의 블록으로 세운다. 두 항변은 함께 제출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약금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조항이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약금의 귀속만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 ② 그 약정이 합의로 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 ③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항의 문언과 체계상 해제권 배제의 취지가 명확하다는 사실, 또는 그 조항이 개별 교섭을 거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법정해제(P1)나 약정해제(P4의 다른 갈래)를 함께 주장하였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6.1.12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6, R-PROV068-5-1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과 그 기간의 종기 ②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있은 사실.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발생을 알면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는 법이 정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항변이 성립하는 사안에서는 민법 제552조 제1항의 적용 전제('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가 없으므로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항변은 택일 관계다. 포기 갈래는 6.1.3(해제권 포기 항변)과 평가구조가 같으나 대상이 되는 해제권이 약정해제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약정한 기간이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라 해제사유의 발생기간이라는 사실, ②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하였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④ 포기의 외관이 된 행위가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사를 다시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약정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13 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③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지체된 채무의 전부에 미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함께 제공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2). 같은 면 각주 3143은 해제권 소멸사유의 첫 항목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경우'**를 든다. 이 항변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이행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부인**과 국면이 다르다. 부인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지만, 이 항변은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 위에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두 국면을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부인으로 처리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어긋난다. 이행이 채무의 일부에 그치거나 지연손해금의 제공이 없으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의 이행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수량·품질의 부족, 지연손해금 미제공, 이행 장소·방법의 불일치),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이행보다 먼저 도달한 사실과 그 도달 일시, ③ 정기행위여서 시기 경과 후의 이행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④ 이행불능·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여서 사후의 이행제공으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의 없이 그 이행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또는 부족분이 경미하여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14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해제의 대상이 된 피고의 본래 채무가 특정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 사실과 그 기산일 ②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 그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민법 제167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이 항변은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다투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과 **대상이 다르다.** 6.4.1은 이미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를 다투고, 이 항변은 그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한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이 항변이 성립할 수 있다. 기산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본래 채권의 기산일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하고,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상인성과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본래 채권의 시효가 갱신되었다는 사실(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과 그 시점, ② 피고가 본래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 ④ 해제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또는 해제계약의 성립이어서 본래 채권의 존속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갱신사유가 취소·실효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의 평가근거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경로(P1)와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 경로(P2)에 한한다. 약정해제(P4)나 합의해제(P5)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7, LAW:상법:64, LAW:민법:544, LAW:민법:546, PREC:2019다204593, BOOK:RF13:794-820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사후에 소멸시키거나 감축시킨다.** + +#### 6.2.1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11, R-PROV068-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채무 또는 배상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② 그 지급 또는 반환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 ③ 변제의 일시와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충당 관계까지 특정해야 한다. 원금과 부대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변제가 원금에 충당되는지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므로 충당 순서를 명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일부 변제에 그쳤다는 사실, ③ 그 금원이 원상회복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또는 사용이익 반환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여 충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전액 변제이면 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0 + +#### 6.2.2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진 사실 ②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④ 대등액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증명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대채권은 원고가 반환해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 피고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다.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대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대등액의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BOOK:RF13:773-794 + +#### 6.2.3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1,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은 사실 ②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있은 사실(민법 제146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제를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하고, 급부의 청산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옮겨 간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요건사실 ④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이다. 계약 체결부터 이행·해제·소 제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는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재항변으로 세울 수 있다. 제척기간의 준수는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취소권을 포기하였거나 추인하였다는 사실, ④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곧 피고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알면서 이용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한하여 기각된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였으면 그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고,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의 제한을 받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46,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95다24982 + +#### 6.2.4 과실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 **요건사실**: 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행위가 기여한 사실 ② 그 행위가 원고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 사실 ③ 기여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항변의 대상요건에는 원상회복 요건 ID(R-PROV068-5-07, R-PROV068-5-08, R-PROV068-5-09)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자기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그 행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는 사실, ③ 그 행위가 피고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감축되고 원상회복 부분은 감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6, PREC:2013다34143, BOOK:RF13:480-535 + +### 6.3 권리저지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한다.**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주문의 형태가 바뀐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저지 항변은 동시이행 항변 하나이며, 부대청구의 기간을 줄이는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이다(아래 참조). + +#### 6.3.1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R-PROV068-5-07 +- **요건사실**: ① 원고도 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사실과 그 의무의 내용 ② 피고가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뜻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9조는 민법 제536조를 원상회복의무에 준용한다.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제공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아래 재항변 ①(원고가 이행하였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사실이 양쪽 부담으로 중복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을 깨뜨리는 재항변 사실로만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원인과 층위가 다르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그 사실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인 동시에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요소이기도 하다. 원금 청구는 이 항변으로 상환이행 주문이 될 뿐 기각되지 않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증명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무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반대로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 사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데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해제 후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두 의무가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사실, ③ 두 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는 사실, ④ 피고가 동시이행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제공이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작동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반대의무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9, LAW:민법:536, PREC:2023다289720, PREC:2005다53866, BOOK:RF13:773-794 +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권리항변이 아니라 **지체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이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그 서술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항에 청구원인 층위로 두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두었다. 6.3.1(동시이행 항변)은 주문의 형태를 상환이행으로 바꾸는 권리항변이고, 부대청구의 기간을 줄이는 것은 이 부인이다. 두 국면을 모두 항변으로 세우면 같은 소극사실을 두 곳에서 피고 부담으로 배분하게 된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이 부인이 받아들여져도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UNVERIFIED — 개별 시효 갱신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요건사실 문장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164~187을 목차 구조 수준으로만 압축하였고, 갱신사유별 요건사실을 면 단위로 다시 읽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이 항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서 다룬다.** 그 항변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를 다투는 이 항의 항변과 대상이 다르다. +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청산금)에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을 둔 조항도 없다.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두 본안 판단이므로, 어느 쪽이든 **기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UNKNOWN** 참조),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효과는 청구기각이므로 이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해제의 대상인 본래 채권**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1·P4) | **해제 시.**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다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해제 시 | 5년 | 상법 제64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P2) | **본래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따른다(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불능·이행거절로 본래 채권이 전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국면에서는 그 전환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는 축도 함께 검토하되, 어느 축을 잡든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본래 채권과 같다(민사 10년 / 상사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 예정손해액·위약금청구권(P3) | 약정상 지급기 도래 시 | 원본 채권과 같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98조 |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청구권(P5)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도래 시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판결 확정 시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 +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원상회복청구권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 호의 채권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부대청구의 분리 기산.**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금 원금의 기산점은 해제 시이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의 체계.** 현행 민법은 이 문제를 '중단'과 '정지'의 두 축으로 규율한다. 기능으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 현행 조문상의 표제 | 기능적 성질 | 효과 | +|---|---|---| +|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각 호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시효기간의 갱신** |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 +| 최고(민법 제174조) | **잠정적 갱신** | 최고만으로는 갱신되지 않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야 최초의 최고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완성유예** | 기간의 만료 자체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룬다. 기간이 새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갱신사유는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 반소 제기, 응소),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승인은 피고가 반환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인정된다. 갱신사유의 존재는 원고의 재항변이고, 그 갱신사유의 취소·무효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사실은 시효이익 포기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시효이익 포기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 +**원용.** 시효기간의 만료라는 실체법상 효과와,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은 구별된다.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용은 소송행위이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실체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6.4.1·6.4.2의 요건사실 목록에 넣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로 투영되는 단위이므로, 소송행위를 그 목록에 섞으면 증명 대상 사실로 표시된다. 원용의 요부는 각 항변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항에 적는다. + +#### 6.4.1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R-PROV068-5-07 +- **요건사실**: ① 계약이 해제된 날 ② 그 날부터 10년(상행위인 계약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용은 소송행위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며, 원용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시효의 갱신사유(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 ② 최고를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 ③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갱신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③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채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상회복 부분에 한한다. 손해배상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09다63267 + +#### 6.4.2 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4 +- **요건사실**: ①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P2) 또는 약정상 지급기가 도래한 날(P3) ② 그 날부터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그러므로 피고는 별도의 기간을 세울 필요 없이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기간은 민사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이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예정손해액청구권은 원본 채권과 같은 기간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약정상 지급기의 도래 시다.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용은 소송행위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의 재항변과 같은 사유를 주장·증명한다. 특히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같은 소로 병합한 경우에는 소 제기로 두 채권의 시효가 함께 갱신되지 않고 **각 청구별로**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의 재재항변과 같은 사유를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손해배상 또는 예정손해액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83, LAW:민법:398, LAW:상법:64, PREC:2016다45779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피고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사정을 만든 사실 ③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이행의 준비나 투자를 한 사실 ④ 그 상태에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 항변이며, 요건사실은 모두 평가근거사실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특정되지 않는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법이 조문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간의 경과만을 이유로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항변 또는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를 통하여 제한된다. 다만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통설에 따르면 기간의 경과 자체가 해제권을 소멸시키므로 이 항변과 별개의 방어선이 생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2.6(학설)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②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든 사정이 없다는 사실, ③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사이에 반대급부를 수령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이 사실은 6.1.3(해제권 포기 항변)의 요건사실과도 겹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794-820 + +#### 6.5.2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따른 신의칙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21, R-PROV068-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과 그 정산 내역 ②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소송에서 그 정산 내역과 다른 금액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항변은 합의해제 경로(P5)와 원상회복금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실제로 제출된다. `UNVERIFIED — 이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사실, ② 정산금의 수령이 일부 변제의 수령에 그쳤다는 사실, ③ 수령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정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산 내역을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산 내역을 넘는 부분이 배척된다. +- **권위 ID**: BOOK:RF13:794-820 + +#### 6.5.3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회복 제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9, R-PROV068-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금(사용이익 반환금을 포함한다)과 이행이익 배상금을 함께 구하는 사실 ② 두 청구의 산정 기간 또는 산정 항목이 겹치는 사실과 그 겹치는 범위 ③ 그 범위에서 두 청구를 모두 인정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중복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둘째, 목적물의 사용이익 반환과 이행이익 배상이 같은 기간의 수익을 두 번 회복하는 경우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두 청구의 산정 기간이나 항목이 겹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② 이행이익의 산정에서 이미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을 공제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이익 반환과 이행이익 배상이 서로 다른 손실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공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과 그 부족액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겹치는 범위에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0, BOOK:RF13:1263-1291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항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대응 항변이 없는 요건은 피고가 부인으로만 다툴 수 있는 요건이며, 그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8-4-01 |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68-4-02 |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1.6, 6.1.13, 6.1.14, 6.2.3, 6.3.1, 6.4.1, 6.5.1 | +| R-PROV068-5-01 | 피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2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3 |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4 |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5 | 피고가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6 | 그 계약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고 피고가 그 시기를 경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23 | 상인 간의 매매에서 피고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원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7 |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실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6.2.1, 6.2.2, 6.3.1, 6.4.1 | +| R-PROV068-5-08 | 피고가 수령한 급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 +| R-PROV068-5-09 |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3 | +| R-PROV068-5-11 | 원고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7, 6.2.1, 6.2.2, 6.2.4, 6.4.2, 6.5.2, 6.5.3 | +| R-PROV068-5-12 |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그 지출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7, 6.2.4 | +| R-PROV068-5-13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68-5-14 |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8, 6.1.10, 6.4.2 | +| R-PROV068-5-15 |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8 | +| R-PROV068-5-16 |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2 | +| R-PROV068-5-17 | 그 약정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2 | +| R-PROV068-5-18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1.11 | +| R-PROV068-5-19 |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1.11 | +| R-PROV068-5-20 | 원고와 피고가 기존 계약을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21 | 그 합의에서 이미 실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또는 정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2 | +| R-PROV068-5-22 | 그 합의가 정한 청산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5.2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각 요건의 전형 증거와 증명력의 한계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항의 `증명 실무` 항에 요건별로 적었다. 이 항은 그 내용을 증거방법별로 다시 배열하여 소장에 붙일 증거목록을 만드는 데 쓴다. + +| 요건 ID | 핵심 서증 | 인증(증인·당사자신문) | 그 밖의 증거방법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8-4-01 | 계약서·분양계약서·도급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직원 |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협상 과정의 전자우편 | 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부인되면 인영·서명의 감정이 필요하다. 계약서가 없으면 예약·가계약과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 +| R-PROV068-4-02 | 해제 통지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제서 | 통지서를 발송·수령한 사람 | 등기취급 우편물 배송조회, 전자우편·문자 수신 기록, 송달증명원 |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 +| R-PROV068-5-01 |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미지급 확인서 | 대금 수령·관리 담당자 | 계좌 거래내역, 공정률 확인서, 감리보고서 | 이행기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지체의 성립 자체가 흔들린다 | +| R-PROV068-5-02 | 최고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 최고서 작성·발송자 |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 수신 기록 | 이행할 채무와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독촉은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68-5-03 | 수령 최고 통지서, 공탁서 | 이행제공 현장에 있던 사람 | 등기서류 발급 내역, 통화·문자 기록, 예약 기록 | 서류 준비만으로는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이 중지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 +| R-PROV068-5-04 |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인허가 불허 통지 |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한 사람 | 감정서, 사진, 관청 회신, 건축물대장 | 이행 곤란과 확정적 불능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 +| R-PROV068-5-05 | 이행 거부 통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 통보를 받은 사람 | 녹취록, 전자우편·문자 기록 | 협상 과정의 강한 표현은 종국적 거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06 | 납기·행사일을 특정한 계약 조항, 발주서 | 행사·납품을 준비한 사람 | 행사 일정표, 후속 계약서 | "기한 엄수" 문구만으로는 정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23 | 이행시기를 특정한 매매계약서·발주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이행시기 경과 후 상대방과 접촉한 담당자 | 이행시기 경과 후 오간 문서의 전부, 대체 조달 계약서, 종전 거래 내역 |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소극사실이어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증명한다. "즉시"의 폭은 거래 관행에 따라 갈린다 | +| R-PROV068-5-07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확인서 | 금원을 수령·전달한 사람 | 계좌 입금 내역, 등기필정보, 주주명부, 검수조서 |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계약의 대금인지 갈리지 않는다 | +| R-PROV068-5-08 |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감정평가서 | 처분 경위를 아는 사람 | 실거래가 조회, 보험사고 조사보고서, 건축물대장 말소 | 처분 당시의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 +| R-PROV068-5-09 | 인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료 감정서 | 인접 점유자, 관리사무소 직원 | 전입세대확인서, 전기·수도 사용량,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가 없으면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11 | 감정평가서, 전매계약서, 대체 계약서 | 감정인, 거래 상대방 | 실거래가 자료, 재무제표, 세무자료 | 기준시점의 선택이 손해액을 크게 바꾼다 | +| R-PROV068-5-12 |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지출 상대방 | 대출약정서와 정산서, 이사·인테리어 계약서 | 이행이익의 상한을 넘는 부분은 배상되지 않는다 | +| R-PROV068-5-13 | 사용 목적·전매 계획을 고지한 전자우편, 사업계획서 | 협상에 참여한 사람 | 후속 계약서, 회의록 | 예견가능성의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다 | +| R-PROV068-5-14 |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특약사항란, 표준약관 | 계약 조항을 협의한 사람 | 협상 문서, 초안 대비표 |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를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 | +| R-PROV068-5-15 | 해제 통지서, 정산 통지 | 대금 관리 담당자 | 대금 입금 내역과 이행기 대조표, 공정률 확인서 | 지체일수의 기산일과 종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16 |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조건부 해제 조항 | 계약 조항을 협의한 사람 | 표준약관, 협상 문서 | 실권약관과 해제권 유보의 구별이 요건 구성을 바꾼다 | +| R-PROV068-5-17 | 연체 통지, 인허가 불허 통지, 사전 통지서 | 통지 담당자 | 대금 입금 내역, 관청 회신, 도달자료 | 약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의 이행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68-5-18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영수 기재, 영수증 | 공인중개사 | 계약금 입금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 +| R-PROV068-5-19 | 배액 상환 입금 내역, 공탁서, 이행제공 통지 | 상환 현장에 있던 사람 | 도달자료, 계약금 포기 통지서 |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제의 효력이 없다 | +| R-PROV068-5-20 | 해제합의서·정산합의서 | 합의에 참여한 사람 | 전자우편·문자 기록, 합의금 입금 내역, 말소등기 신청서 | 장기간의 방치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21 | 합의서의 정산 조항과 별지 정산표 | 정산 협의에 참여한 사람 | 정산금 입금 내역, 반환 확인서, 계산서 |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부정된다 | +| R-PROV068-5-22 | 합의서의 지급기 조항, 이행청구서 | 이행청구를 전달한 사람 | 도달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미지급 확인서 |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 +부인에 대응하는 증거계획은 위 표의 같은 행에 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인이 나오면 원고가 그 행의 증거를 보강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소장에 붙이는 서증의 표준 구성은 다음 다섯 묶음이다. 갑 제○호증의 번호는 이 순서로 부여하면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한다. + +| 묶음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① 계약의 성립 | 계약서,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표준약관,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체결) | R-PROV068-4-01, R-PROV068-5-14, R-PROV068-5-16, R-PROV068-5-18 | +| ② 급부의 실행 | 계좌 입금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확인서, 별지 지급내역표 | R-PROV068-5-07 | +| ③ 해제의 원인 | 최고서와 배달증명, 이행 거부 통지, 인허가 불허 통지, 연체 통지, 공정률 확인서 | R-PROV068-5-01, R-PROV068-5-02, R-PROV068-5-04, R-PROV068-5-05, R-PROV068-5-06, R-PROV068-5-17, R-PROV068-5-23 | +| ④ 해제의 실행 | 해제 통지서와 배달증명, 배액 상환 자료, 합의해제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R-PROV068-4-02, R-PROV068-5-19, R-PROV068-5-20, R-PROV068-5-21 | +| ⑤ 반환·배상의 범위 | 감정평가서, 임료 감정서, 처분 계약서, 지출 증빙, 이행청구서 | R-PROV068-5-08, R-PROV068-5-09,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R-PROV068-5-15, R-PROV068-5-22 | + +**별지 지급내역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상 필수 서면이다. 급부의 회차, 수령일, 금액, 그에 대응하는 제1구간의 기산일과 종기, 적용 이율을 한 표로 정리한다. 이 표가 없으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관하는 정산 자료, 내부 결재 문서, 인허가 신청 서류를 확보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50조). +- **감정.**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R-PROV068-5-08), 사용이익의 임료 상당액(R-PROV068-5-09), 이행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시가(R-PROV068-5-11)는 감정으로 확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감정의 기준시점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액반환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고 변론종결 당시가 아니다. +- **사실조회.** 등기·과세·인허가 관련 사실은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대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당사자신문.** 구두로 이루어진 최고, 이행제공의 통지, 묵시적 합의해제의 의사 합치는 서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신문이 실질적인 증거방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신문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자백과 현저한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 실행은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백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하여 쟁점을 해제의 효력과 반환범위에 집중시킨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액의 산정에 한정된다.** 손해의 발생 자체,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R-PROV068-5-11에서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규정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 **원상회복 국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 대상은 실제로 실행된 급부이므로 그 금액은 증명의 대상이고 재량 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은 평가의 문제이므로 감정으로 확정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고(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명방해가 곧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증명책임의 배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정해지고, 방해 사정은 그 배분 안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인다. +- **특별법에 따른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해당 없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전형적인 증명 곤란 세 지점과 대처.** ① 구두 최고의 증명. 최고 사실이 다투어지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회차별 수령일의 증명. 계좌 내역이 남지 않은 현금 수령은 영수증과 당사자신문에 의존하므로, 총액만 인정되고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③ 사용이익의 산정. 임료 감정 없이 주변 시세만 제출하면 액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행판결의 효력을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판결은 급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이고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판결의 효력으로 논하지 않는다. 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하는 **실체법상의 효과**이고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 +| 축 |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급부의무의 존부와 액수다.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효력은 그 반환채권에 미치고,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의 효력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또는 인도의무에 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는 애초에 원고의 원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 문제다 | +| 시점 |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기지만(같은 조 제2항), 그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 +### 9.2 보전처분 + +| 구하는 급부 | 보전처분 | 근거·유의점 | +|---|---|---| +|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금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반환채권은 조건부 채권에 가깝게 취급될 수 있으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 +| 부동산의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 처분금지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해제로 물권이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목적물의 처분을 막는 것이 실효적이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 +| 동산·주식의 원물반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특정이 관건이다 | +| 해제의 효력 자체 | 효력정지가처분 |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에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필요성 근거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사정, 피고의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사정이다.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져 청구가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므로(R-PROV068-5-08), 처분금지가처분의 선행 여부가 본안의 청구 형태를 결정한다.** + +### 9.3 집행방법 +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집행방법은 주문의 급부 종류에 따라 갈린다. + +| 주문 유형 | 집행방법 | 근거·유의점 | +|---|---|---| +| 단순이행 — 금전 지급(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 | 부동산·동산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 +|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 개시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그러므로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기관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 원물반환 — 부동산의 인도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 +| 원물반환 — 동산의 인도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 목적물의 특정이 관건이다 | +| 의사진술 — 말소등기절차 이행 |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을 정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순위를 붙이는 것은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 표에 있는 세 조합에 한한다.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P1)과 약정해제 요건(P4)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발생하는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소송물이 하나이고,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UNVERIFIED — 이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 +**소변경.** 소변경 요부의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실무상 잦은 국면은 두 가지다. 첫째, 원물반환청구를 제기한 뒤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가액반환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둘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원상회복도 구하려면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반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자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동시이행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얻는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항변만으로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로 표시될 뿐 피고를 위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이 같은 계약의 원상회복을 별소로 구하는 것은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다수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는 해제의 유효요건이므로 요건사실의 문제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아니다. 수인의 반환의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환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주문의 형태가 달라진다.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세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따른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통제점이다. 세 지점에서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위험이 생긴다. + +1.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중복.**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자와 제2구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2. **원상회복과 이행이익 배상의 중복.** 사용이익의 반환(R-PROV068-5-09)과 이행이익의 배상(R-PROV068-5-11)이 같은 기간의 수익을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에서 중복된다. 이행이익을 산정할 때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과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중복이 제거된다. +3. **예정손해액과 실손해의 중복.**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산정을 대체하므로, 같은 손해에 관하여 예정액과 실손해를 누적하여 구할 수 없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항 참조). + +중복 제거의 결과는 청구의 일부 기각이다. 피고가 §6.5.3(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회복 제한 항변)으로 원용하지 않더라도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의 종류, 목적물(부동산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대로, 동산·주식이면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본인과 대리인을 구별하여 적고, 반환의무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2. **계약의 체결(R-PROV068-4-01).** 체결일, 대금 또는 보수, 지급방법, 이행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해제권 유보 조항, 위약금 조항, 지연손해금률 조항)을 함께 적는다. +3. **급부의 실행(R-PROV068-5-07).** 회차별 수령일과 금액을 별지 지급내역표로 정리하여 인용한다. 부동산이면 등기의 접수 관청·접수일·접수번호와 인도 여부를 적는다. +4. **해제의 원인.** 경로에 따라 R-PROV068-5-01·5-02·5-03(이행지체),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R-PROV068-5-06(정기행위)와 R-PROV068-5-23(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R-PROV068-5-16·5-17(약정해제), R-PROV068-5-18·5-19(해약금 해제), R-PROV068-5-20·5-21(합의해제) 중 해당하는 것을 발생 순서대로 적는다. 최고서와 해제 통지의 날짜가 뒤바뀌지 않게 한다. +5. **해제의 실행(R-PROV068-4-02).**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법, 상대방, **도달일**을 적는다.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에 대하여 하였다는 점을 적는다. +6. **반환·배상의 범위.** 원상회복 경로에서는 R-PROV068-5-08(가액반환)·R-PROV068-5-09(사용이익)를,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R-PROV068-5-11(이행이익) 또는 R-PROV068-5-12·5-13(지출비용과 예견가능성)을, 예정액 경로에서는 R-PROV068-5-14·5-15를 적는다. **합의해제 경로에서는 R-PROV068-5-21(정산 합의의 내용)과 R-PROV068-5-22(청산금 지급기의 도래)를 적는다.** **귀책사유는 적지 않는다.** 귀책사유는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이므로(제13판 표시면 480, 803), 소장에 이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책임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수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사실(위 4)까지만 적는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항을 나누어** 적는다. +7.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원금마다 대응시켜 적는다. 제1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과 제2구간(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경계가 되는 날을 명시하고, 그 경계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지 그보다 늦은 날인지를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사실과 연결하여 적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소멸시효(§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와,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확인의 이익(§3.2(확인의 이익))이다. 당사자적격은 다투어지지 않는 한 적지 않는다.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위 1과 2에서 사실로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쓴다. + +1. **다툼 없는 사실의 정리.**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 실행은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먼저 정리하여 쟁점을 줄인다. +2. **부인.** 계약의 불성립, 당사자의 오지정, 해제 의사표시의 부도달, 이행지체의 부존재, 최고의 부존재, 급부의 미수령, 손해의 부존재, 합의의 의사 합치의 부존재가 여기에 온다.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을 스스로 인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권리장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논리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항변이 앞에 온다. +4.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권의 원용과 **별도의 항에 부인으로** 적는다. 곧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쓰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인수하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5. **반소의 검토.** 피고 자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실현하려면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얻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효과 | +|---|---|---| +| 관할위반 | 금전청구를 피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제기하였고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없는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이행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해제 유효 확인을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급부의 실행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인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최고 사실, 이행제공 사실, 임료 상당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일부 기각 | +| 제척기간·시효 완성 | 해제 시부터 10년(상사 5년)이 지난 경우 | 청구기각 |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흠결은 부대청구 부분의 특정**이다. 원금과 기산일이 1:1로 대응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된다. 그 다음으로 잦은 것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실패이며, 이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사안별로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사안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원상회복만 구하는 경우 | 4.1, 9.1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는 경우 | 4.2, 9.2 |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 4.3, 9.7 | +| 동시이행형(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4.4, 9.3, 9.4 | +| 원물반환 불능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 9.6 | +| 위약금·예정손해액을 병합하는 경우 | 9.9 | +| 채권별 계산표와 이자·지연손해금 분기 | 8.1, 8.2, 8.3 | +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따르고, 청구취지에는 그 판정 결과만 옮긴다. 규칙문서의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는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한 번 더 대조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한다.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실제 주문 사이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이 되는 예외는 §1.2(경로 관계)에 별도 표로 분리하였다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68-4-01과 R-PROV068-4-02 두 개다. 급부의 실행, 채무불이행, 귀책사유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2개, 합계 24개. 요건분류는 전부 권리근거다. 두 집합의 교집합은 없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급부 미수령, 의사표시 부도달이 부인이다.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안의 이행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부인이고(판례의 채권자설), 해제권이 발생한 뒤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권리장애 항변**이다(제13판 표시면 802 및 각주 3143, 6.1.13(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두 국면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적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은 **원고의 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문제된다.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민법 제552조의 실권은 기간이 아니라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로 보냈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UNKNOWN**으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9구간표**를 세우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다. 네 채권(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전후를 두 행으로 나누어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1:1로 대응시켰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판결의 효력으로 쓰지 않았고, 해제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효과로 서술하였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 인용 28건 전부 등재하고 선고일·판시사항·적용 요건 ID·상태·전문 확인 여부와 **개별 조회 URL(판례일련번호)**을 표시하였다. 등재본 전문에서 명제를 확인한 것만 `fulltext_verified: 예`로 두었고,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그 자리에 **UNVERIFIED**를 남겼다.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쓰지 아니한 인용 4건은 사유를 갈라 두 개의 **미사용** 표로 격리하였다. 전문이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한 것이 3건(2016다242273, 2018다244013, 2009다11808), 명제는 등재본에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1건(82다카148)이다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급부의 실행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손해배상 경로에 없는 요건이 공통 요건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주된 채무, 상당한 기간, 종국적 이행거절, 정기행위), 택일 요건(네 가지 해제 원인), 중복 지지 사실(하나의 계약서가 여러 요건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은 계약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여기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하는 실체법상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 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해제권 **발생** 국면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R-PROV068-5-03)이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국면에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 제기·변론종결 시점을 확인한다. **경과조치를 '미종결 사건에는 개정 후 이율'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미종결 사건에 대하여도 2019. 5. 31.까지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5를, 2019. 6. 1. 이후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을 날짜로 갈라 두 이율을 산정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그 명제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확정된 청구권군을 다루는 사건종류다` +14. **부인과 항변의 2분을 강제하여 어느 쪽도 아닌 주장에 잘못된 값을 넣지 않는다.** 부인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둘 다 사실주장이다.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예: 원고가 조합계약이라고 특정한 계약에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지적)는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적는다. 이때 증명책임 열에는 부담주체가 아니라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를 적는다. 2분에 억지로 맞추면 기계층의 `burden_proof` 값이 사실과 달라진다. +15. **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승격시키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항변사유다(제13판 표시면 480, 803).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열에 "원고(소극요건의 증명은 피고)" 같은 분류 불가능한 값이 생겨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이 오염된다. +16. **법정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린 채 조문을 요약하지 않는다.** 상법 제68조의 해제 의제는 "이행시기의 경과"와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의 두 요건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해제된다"고 적지 않는다. 조문의 요건은 원문의 문언 단위로 분해하여 요건 ID를 붙인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해제의 의사표시만 주장하고 도달을 특정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R-PROV068-4-02가 무너지고, 함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판정과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무너진다. +-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처음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제1구간이 무너진다. 그 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법정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제2구간이 무너진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의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원상회복채권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나 신의칙·공평을 들어 감액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무너진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게 한다. +- **원상회복금과 이행이익 배상금의 중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손해액 산정이 무너진다. 반환받을 대금과 그 이자는 이행이익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을 누적하여 구하면** 신뢰이익 청구가 무너진다. 지출비용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 +- **이행이익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지출비용만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 +-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면서 이행시기의 경과만 적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해제 의제가 무너진다. 조문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 **귀책사유를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책임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수하게 된다.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다. +-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을 이행기 내의 이행과 같이 취급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앞의 것은 피고가 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고 뒤의 것은 부인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본래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도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약정해제나 해약금 해제에 손해배상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면** 손해배상 부분이 무너진다. 약정해제에는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합의해제에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정액 청구가 무너진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무너진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 **일부 이행된 계약을 쌍방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면** R-PROV068-5-20이 무너진다. +- **보호되는 제3자를 상대로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을 구하면** 그 청구가 무너진다.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 **가액반환의 기준시를 변론종결 당시로 잡으면** 반환액이 무너진다. 기준시는 처분 당시다. +- **급부의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수령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무너져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 구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손해배상청구에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 사유로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면**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이 무너진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해제권 발생 시로 잡으면**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기산점은 해제 시다. +-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해제한 것으로 구성하면** 최초의 해제로 효력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시점 주장이 무너진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은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며 아래 `조문시행일`은 각 조문의 시행일이다. + +| 법령·조문 | URL | 조문시행일 | 경과규정·유의점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의 취소권에 내재한 제척기간이다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이 해제권의 발생을 봉쇄하는 근거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4)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각 호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항)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원금채권의 시효 완성이 이자·지연손해금채권에 미치는 근거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단서가 무귀책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배분한다 |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원상회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4항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단서가 최고 불요의 근거다 |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불가분의 원칙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항 단서가 제3자 보호, 제2항이 법정이자의 근거다 |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536조를 준용한다 |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약금 해제에는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기간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 +|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65조(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의 해제·손해배상. R-PROV068-5-09의 사용이익 반환 예외(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의 전제 조문이다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548조는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 원상회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UNVERIFIED —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손해배상채무·예정손해액채무가 이 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Open API 검색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만 확인되었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없음 | +|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제 의제의 요건은 **① 이행시기의 경과 + ②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의 둘이다.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 해제가 의제된다고 적지 않는다(R-PROV068-5-06, R-PROV068-5-23) |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증명방해는 이 조의 자료가 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2항의 상계 기판력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수동채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상환이행 집행권원은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개시한다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판결 확정으로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은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03-01 |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두 항이다.** 제1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곧 전 기간 연 100분의 15). 제2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곧 발생분별로 연 100분의 15와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 미종결 사건에 전 기간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5-10-01 | **이 영이 종전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개정하였다.** 곧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의 이율이 연 100분의 15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분에는 제17981호의 이율이 적용된다. 부칙 제2조의 구조는 제29768호와 같으며 제2항은 2015. 9. 30.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 2015. 10. 1.부터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전 이율 연 100분의 15"라고 적으면 이 영 이전의 이율을 가리는 것으로 읽히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03-06-01 | 공포 2003-05-29, 전부개정, 법령일련번호 58070. 대통령령 제26553호가 개정하기 전의 이율을 정한 영이며,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된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 시부터 10년(상사 5년)이므로 이 구간이 살아 있는 사건이 실재한다.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연혁법령 본문 조회에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여 이 영이 정한 이율의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법령일련번호·공포번호·시행일자는 연혁 목록(target=eflaw)에서 확인하였다` | + +### 12.2 판례 + +`적용 요건 ID` 열에는 그 판결이 근거로 쓰인 요건 ID 또는 절 번호를 적었다. `URL` 열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개별 판례 조회 주소이며 `ID` 값이 판례일련번호다(``에는 발급받은 기관코드를 넣는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행은 그 주소로 조회한 응답의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판례내용(전문)**에서 이 표에 적은 명제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것이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UNVERIFIED**를 남겼다. 전문 확인 결과 이 문서가 붙이려던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아래 두 개의 **미사용** 표로 격리하였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2023다289720 | 2024-02-29 |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면책은 항변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제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반환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다. **판시에 민법 제201조는 등장하지 않는다** | R-PROV068-5-03, R-PROV068-5-09, §4.4(부수급부: 구간표), §6.3.1(동시이행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9689&type=XML | +| 2022다259753 | 2022-12-01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예정액 감액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항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9629&type=XML | +| 2001다76298 | 2003-07-22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4491&type=XML | +| 2011다50509 | 2013-04-26 |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다.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69038&type=XML | +| 2013다34143 | 2014-03-13 |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반환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의칙·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1.2(경로 관계), R-PROV068-5-09,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항, §6.2.4(과실상계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72957&type=XML | +| 2013다14675 | 2013-12-12 | 매수인이 해제 이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R-PROV068-5-08, §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72083&type=XML | +| 2015다59115 | 2016-04-15 |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그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 지출비용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그 초과분은 특별손해다 | R-PROV068-5-12, R-PROV068-5-17,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3201&type=XML | +| 2015다235766 | 2017-02-15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8-5-11, R-PROV068-5-12, §1.2(경로 관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4376&type=XML | +| 2019다292736 | 2022-04-14 |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은 실효되지 않으며,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효될 수 있다 | R-PROV068-5-14, R-PROV068-5-15,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10(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20293&type=XML | +| 2020다285048 | 2021-03-25 |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 R-PROV068-5-20, R-PROV068-5-21, §6.1.7(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5141&type=XML | +| 2017다220416 | 2021-05-07 | 특약·유보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68-5-20,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7(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6683&type=XML | +| 2018다244976 | 2021-08-19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 R-PROV068-5-07,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7329&type=XML | +| 2019다204593 | 2022-09-29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68-4-0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 §6.4(기간·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1445&type=XML | +| 2016다240 | 2017-05-31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R-PROV068-5-0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6368&type=XML | +| 2009다63267 | 2009-12-24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부분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라는 문장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 R-PROV068-4-0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3669&type=XML | +| 2005다53866 | 2007-04-26 |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이나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해제 후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서 발생한 것이면 두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 | §6.3.1(동시이행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8616&type=XML | +| 2006다37892 | 2008-02-14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시사항 [2]와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부분에서 확인하였다 | R-PROV068-5-1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9236&type=XML | +| 2011다30871 | 2011-08-18 |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고 대리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 R-PROV068-4-01,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57316&type=XML | +| 2010다31860 | 2010-08-19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R-PROV068-4-01,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5723&type=XML | +| 2013다55447 | 2017-07-11 |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신탁회사는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68-4-01, R-PROV068-5-07,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5365&type=XML | +| 2008다57746 | 2010-12-23 | 계약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7596&type=XML | +| 2007다38908 | 2008-04-10 |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85759&type=XML | +| 2002다73203 | 2004-07-08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합의해제로써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 항,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26654&type=XML | +| 95다24982 | 1996-12-06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 R-PROV068-4-01, R-PROV068-4-02, §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14510&type=XML | +| 95다16011 | 1996-07-30 |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 항, R-PROV068-5-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13988&type=XML | +| 93다21569 | 1993-09-14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등재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첫 문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01550&type=XML | +| 2016다45779 | 2018-02-28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6.4.2(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4156&type=XML | +| 2003다44387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시사항 [3]과 **판례내용(전문)** 제7항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7733&type=XML | + +**전문 확인 결과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 3건.** 아래 세 판결은 이 문서의 앞선 초안 또는 제13판의 각주가 인용하였으나, 등재본 전문에 그 명제가 없어 본문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제13판 각주 또는 초안이 인용한 맥락 | 전문 확인 결과 | 처리 | URL | +|---|---|---|---|---|---| +| 2016다242273 | 2016-12-29 |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 필요 여부 | 판시사항은 배임행위의 반사회성, 부당이득에서 실질적 이득의 귀속,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다 | 그 명제는 2023다289720으로 세웠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4543&type=XML | +| 2018다244013 | 2019-01-17 | 각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 판시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다. 사안은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이지만 판시가 소송물 동일성이 아니다 | §2.1(소송물의 특정)의 그 명제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08850&type=XML | +| 2009다11808 | 2009-09-10 |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명제 | 사건명은 부당이득금반환이고 판시는 조세환급금에 관한 것이다. 판결요지 [3]은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곧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 판시이며,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 금지 명제는 제13판 표시면 806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UNVERIFIED** 표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39171&type=XML | + +**명제는 등재본에 존재하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 1건.** + +| 사건번호 | 선고일 | 등재본이 담고 있는 명제 |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 | URL | +|---|---|---|---|---| +| 82다카148 | 1982-12-14 | 판결요지 '가.'는 다음 명제를 정면으로 담고 있다.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 판결요지 '나.'는 그와 별개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원인이 실제로 달랐던 사안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두 요지는 층위가 다르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의 무효사유에 관한 판시여서, 해제 사유의 교체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라는 이 사건종류의 명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 무효라는 하나의 청구원인 안의 복수 무효사유와,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의 복수 해제원인은 규율 구조가 달라 유추의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하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97074&type=XML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아래 표제는 제13판 목차 원문 그대로이며, 면수는 **책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확정하였다. + +|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 91~91 | +| 2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 3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 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143~193 | +| 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490 | +| 6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 7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4) 귀책사유 | 497~502 | +| 8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 9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522~528 | +| 1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1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765 | +| 12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13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2) 동시이행관계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782~782 | +| 1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793 | +| 1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 동시이행판결 | 793~794 | +| 16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794~795 | +| 17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 18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 19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 2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5) 제3자 보호 규정 | 811~814 | +| 2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 22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817~818 | +| 23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8) 합의해제 | 818~820 | +| 2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2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26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상행위 > 다. 상사시효 | 1051~1056 | +| 27 | 지연손해금 청구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1269 | +| 28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29 | 지연손해금 청구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1271 | +| 30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31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 +| 32 | 지연손해금 청구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자료의 기재와 다르게 교정한 항목은 세 개다. 13번(782~783 → 782~782), 9번(522~529 → 522~528), 31번(1279~1288 → 1279~1287). + +`UNVERIFIED — 24번·25번(부당이득 항목)의 하위 표제를 원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항목 경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출 블록의 범위는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독서에는 지장이 없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2조·제109조·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제183조·제184조·제201조·제379조·제387조·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398조·제492조·제495조·제536조·제543조부터 제549조까지·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제565조·제741조·제748조·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제64조(상사시효)·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병합·기판력·소장심사·증거에 관한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집행개시 요건·의사표시의무 집행·인도청구 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등인지법 | 제2조(소장)의 인지액 산정 기준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의 법정이율과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이율 수치(연 100분의 12), 시행일 2019-06-01,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문언 전부**와 개정 전 이율(연 100분의 15). 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2019. 5. 31.까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개정 이율)을 원문으로 대조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본문 조회 | §12.2(판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전문) 원문. 각 판례의 개별 조회 주소는 §12.2(판례)의 `URL` 열에 행마다 적었다. 사건번호가 질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레코드만 확인으로 인정하였고, 판결요지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판례내용(전문)에서 명제를 찾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연혁법령 검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연혁 세 건(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제26553호 시행 2015-10-01 / 제17981호 시행 2003-06-01)의 법령일련번호·공포번호·시행일자. 연혁법령의 **본문** 조회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여 제17981호의 이율 수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검색 | 사건번호 확인. 기본 검색이 사건명 축의 유사 일치를 돌려주므로 `search=2`로 재조회하여 정확 일치를 확인하였다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주문 유형과 절 번호.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내부 자료이며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와 법문으로 확정하였다. + +| 쟁점 | 판례의 태도(본문 채택) | 갈리는 학설 | +|---|---|---| +| 해제의 효과의 성질 |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2018다244976) | 청산관계설은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물권이 자동 복귀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근거가 달라진다. 본문은 판례를 따라 물권적 효과설로 구성하였다 | +| 이행지체 해제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 채권자설.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가 주장·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796) | 채무자설은 채무자가 자기의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피고의 "이행하였다"는 주장이 항변이 되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판정이 반대로 바뀐다. 본문은 판례를 따라 부인으로 처리하였다 |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 |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일반적으로 정한 조문을 두지 않고, 민법 제552조의 최고에 의한 실권 구조만 둔다 | **제척기간 긍정설(통설)**은 형성권인 해제권에 채권에 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그에 따르면 기간의 경과 자체가 해제권을 소멸시켜 §6.5.1(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과 별개의 방어선이 생긴다. **부정설**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기간의 경과는 신의칙·실효의 원칙으로만 통제된다고 본다. 본문은 어느 설도 채택하지 않고 **UNKNOWN**으로 남겼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자 | 제13판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만 서술하고 결론을 내지 않는다 | 양도인설과 양수인설이 갈린다. `UNKNOWN — 이 문서의 자료 범위에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의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각 항목은 본문의 `위치` 열이 지목하는 자리에 **UNVERIFIED** 또는 **UNKNOWN** 표지로 실제로 남아 있다. + +| # | 위치 | 값 | 사유 | +|---|---|---|---| +| 1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각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각주로 인용한 2018다244013은 전문 확인 결과 석명·지적의무에 관한 판시여서 근거로 쓸 수 없었다. 82다카148의 판결요지 '가.'는 말소등기의 복수 무효사유가 하나의 청구원인 안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명제를 담고 있으나, 등기원인 무효라는 단일 청구원인 안의 문제여서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의 복수 해제원인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12.2(판례) 참조). 결론은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 지지된다 | +| 2 | §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UNVERIFIED | 법정해제(P1)와 약정해제(P4)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켜 소송물이 하나이고 그 전환에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 독립`은 이 판정 위에 서 있으므로, P1–P4 쌍에 대한 단서를 §1.2(경로 관계)의 표와 §0(문서 메타)에 함께 적었다 | +| 3 | §3.1(당사자적격), §12.6(학설) | UNKNOWN |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고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제13판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4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3·4·6·8구간, §12.1(법령) 상법 제54조 행 | UNVERIFIED |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손해배상채무·예정손해액채무가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Open API 검색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만 확인되었다. 상사시효(상법 제64조)에는 93다21569가 있어 확정하였으므로, 두 쟁점의 검증 강도를 맞추기 위하여 상사법정이율에는 유보를 붙였다 | +| 5 | §4.4(부수급부: 구간표) |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각주로 든 2009다11808(2009. 9. 10. 선고, 판례일련번호 139171)은 전문을 조회한 결과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판시여서, 해제 원상회복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다(§12.2(판례)의 미사용 표 참조). 결론은 제13판 표시면 806의 서술로 지지된다 | +| 6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 R-PROV068-5-09, §12.1(법령) 민법 제201조 행 | UNVERIFIED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023다289720의 전문(판례일련번호 239689)에는 민법 제201조가 등장하지 않고, 그 판시는 '사용이익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고 그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라는 것뿐이므로 그 판결을 이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7 | §6.1(권리장애 항변)의 6.1.9 |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가 **실권약관에 의한 소급 실효**에도 준용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합의해제에 준용된다는 부분은 2002다73203으로 확정하였다 | +| 8 |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2 | UNVERIFIED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의 효과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의 해당 면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다 | +| 9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12.6(학설) |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제척기간 **해당 없음**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청산금)에 한정된 것이며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판정이 아니다 | +| 10 | §6.4(기간·시효 항변) | UNVERIFIED | 개별 시효 갱신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요건사실 문장을 제13판 표시면 164~187을 목차 구조 수준으로만 압축하였고, 갱신사유별 요건사실을 면 단위로 다시 읽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 +| 11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 R-PROV068-5-04·R-PROV068-5-05 | UNVERIFIED | 이행거절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사실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명제의 문면을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4조 단서와 제546조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 12 |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4번·25번 | UNVERIFIED | 부당이득 항목의 하위 표제를 원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항목 경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블록의 추출 범위는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독서에는 지장이 없었다 | +| 1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상단 | UNVERIFIED (R2) | 라운드 3의 독립 심사가 이 절의 부인·항변 배분을 2점(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지적된 세 결함은 모두 이 라운드에서 수정하였다. ① 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종전 R-PROV068-5-10)에서 삭제하고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만 남겼다(제13판 표시면 480, 803). ②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에 관한 6.1.13을 신설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두 행으로 갈랐다(같은 책 표시면 802 및 각주 3143). ③ 동시이행 관련 소극사실을 피고 부담에서 빼고 6.3.1의 요건사실을 축소하였으며, 이행지체 저지효를 항변 블록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층위로 옮겼다(같은 책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그러나 최대 라운드(3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항목은 결함의 잔존이 아니라 재심사의 부재를 기록한 것이다 | +| 13 | §12.1(법령) 대통령령 제17981호 행,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 근거 열 | UNVERIFIED |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대통령령 제17981호(시행 2003-06-01)의 이율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연혁법령 본문 조회에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다. 법령일련번호(58070)·공포번호(제17981호)·공포일(2003-05-29)·시행일(2003-06-01)은 연혁 목록에서 확인하였다 | + +**생성 프롬프트 지시와의 조정 2건.** 아래 두 항목은 검증 실패가 아니라, 산출물의 구조를 정하는 지시들 사이의 조정 결과다. + +1. **시효 표제의 체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의 `` 항은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고 지시한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결과 대한민국 민법은 `law_as_of` 기준으로 여전히 '중단'(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를 쓰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정 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공통골격 v2의 6.4 항이 실제로 쓰고 있는 문언은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이어서 두 체계의 용어를 병기하도록 요구할 뿐 구법 표제의 대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조문 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6.4(기간·시효 항변)에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쓰고 그 기능적 성질을 갱신·잠정적 갱신·완성유예로 대응시키는 표**를 두어 두 지시를 모두 충족시켰다. +2.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골격 v2 §4.2(요건별 상술)는 요건 블록을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증명책임 / 추정·전환 / 다중 대응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의 9개 필드로 고정한다. 경로가 다섯이고 여러 경로가 같은 요건 ID를 공유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이 어느 경로에 서는지가 블록 단위로 자립해야 하므로, 그 정보를 **`다중 대응` 필드의 첫 항목**('적용 경로: P1, P2')으로 담아 9필드 구조를 유지하였다. 골격을 개정하지 않은 채 청크 최소 단위의 스키마를 늘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투영기와 Weaviate 매핑이 예상하는 필드 집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3462cf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 -0,0 +1,950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30" +case_kind_name: "공유물분할 청구" +case_kind_slug: "gongyumulbunhal-cheonggu" +aliases: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case_family: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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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4.1~4.6과 8.1~8.7)만 담는다.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다. `overlays`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오버레이가 없어 빈 배열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값과 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action_type: 형식적형성`) + +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성질에서 다음 네 가지가 도출되고, 그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 +1.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과 다른 분할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2. **청구취지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으로 청구는 특정되고,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3.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로 수렴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 배분된다. 배분의 결과는 §3.2(확인의 이익)·§4.1(요건사실 목록)·§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4. **분할방법 5종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다.** 순수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다.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형성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다. 법정 형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형성요건이 공유관계의 존재로 수렴하고 형성의 내용을 법원의 재량이 정한다. 두 값의 차이는 상위 분류와 재판모델 판정의 층위 차이이며 모순이 아니다. + +**출소기간이 없다** — 통상의 형성의 소에 붙는 출소기간이 이 사건종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등 물건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그 공유물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형성주문.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 법원이 정하는 방법(§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 P2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 주식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원고와 피고가 준공유하고, 그 재산권에 관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그 준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 형성주문. 판결 확정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취득하고,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는 그 취득을 전제로 별도로 이루어진다 |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P2를 독립 경로로 두는 근거는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정면으로 긍정된 판례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위 98다17183 판결). 다만 민법 제278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P2에서는 목적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존부 확인이 표지사실 심리의 일부가 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과 P2는 분할의 대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한 소송에서 하나의 경로만 문제된다. 여러 목적물을 한 소로 분할청구하는 경우에도 목적물마다 경로가 정해지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 특정의 문제다 | + +**분할방법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현물분할과 경매 대금분할을 함께 구하거나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것은 두 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 안에서 법원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는 것은 소송물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 +**별개 소송물과의 병합은 다른 문제다.** 공유물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협의분할이 성립한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같은 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병합·반소·다수당사자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공유관계의 성질과 그 해소를 명하는 근거규범**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갈리는 지점 | +|---|---|---|---| +|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인접한 두 필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하는 형식적 형성권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목적은 소유권의 범위(경계) 확정이다. 공유관계의 폐기가 아니다 | +| PROV-07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서 발생하는 이행청구권 | 1필지의 특정 부분씩을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계약의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환급청구권 | 조합재산은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약정·법정 정산청구권 | 위와 같다. 청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로 처리되고 민법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 +| PROV-10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현재의 소유권 존부 확인 |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68다2425 판결). 분할 전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은 별개 소송물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합유물과 총유물의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총유에는 지분 관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로 취득·상실되므로(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둔다). 협의분할 또는 분할심판을 거쳐 물권법상의 공유가 된 뒤에 비로소 민법 제268조가 열린다. 이 절차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71 행과 같다. 이 경우 법원의 처분형식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이 이를 보인다. 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도 같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 등 일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위 2006다84171 판결). +-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 —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하여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239조 본문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단서는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두 유형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항변으로 배척되므로 그 항변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 **공유물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룬다. +-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셋이다. + +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 —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필지·동·호수 단위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한다. +2. **그 목적물에 관한 공유 또는 준공유 관계** — 공유관계 자체가 형성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이라도 폐기를 구하는 공유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3. **분할청구권의 근거규범** —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에 의한 분할청구인지,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되는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인지의 구별이다(§1.1(청구경로 목록)의 P1·P2). +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협의에 대신하여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이고,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며, 분할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지분 비율에 관한 다툼도 소송물을 가르지 않고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에 속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기판력 범위** — 공유물분할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하여 동일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3.1(당사자적격) 참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유자가 남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 +**소변경 요부** — 세 경우로 갈린다. +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변경이 아니다.**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므로 현물분할을 구하다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어도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법원도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목적물이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기 때문이다. +- **청구의 성질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석명이 선행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송의 절차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분할방법 5종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므로,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 열은 주문 유형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건 조합이 같은데 주문이 갈리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결함이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결과다. 어느 주문 유형을 택할지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위치·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사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이 정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순수 현물분할 | "없음" | 4.1, 4.2, 8.1, 8.2 | +| R-PROV130-4-01 + R-PROV130-5-01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없음" | 4.1, 4.3, 7.3, 8.4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없음" | 4.1, 4.4, 8.3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4.5, 7.1, 7.4, 8.5 | +| R-PROV130-4-01 + R-PROV130-5-01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없음" | 4.1, 4.6, 7.6, 8.6 | +| R-PROV130-4-01 + R-PROV130-5-01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 경매를 제외한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8.7 | +| R-PROV130-4-01 + R-PROV130-5-02 | 준공유 재산권의 분할을 명하는 형성주문 | "없음" | UNKNOWN — 규칙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 +**표 읽는 법 세 가지.** + +1. **주문 유형의 선택 순서에는 법정 서열이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다섯째 행은 앞 네 행이 모두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선택된다. +2.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별개의 소송물도 아니고 별개의 요건사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3.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전 행에서 없음이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이 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와 조건부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주문과 이행주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 하나로 물권변동이 완결되므로 확인주문이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덧붙일 실익이 없고,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일반 법리에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예외를 논할 여지도 없다. 상환이행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분할하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정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의사진술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유물분할의 형성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직접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의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 + +**주문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 +- **순수 현물분할** —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귀속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한다. 조정금은 형성재량으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그 액수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그러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위 2009다79811 판결),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이나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전면적 가격배상**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지분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배상액의 기초인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면 위법하다(위 2022다244805 판결).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질·위치·면적·이용 상황·분할 후의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지분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은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아니다(위 2023다217916 판결).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인 사안에서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은 파기되었다(위 2023다217916 판결). 이와 별도로,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유토지나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그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경매분할이 봉쇄되는 목적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경매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따라서 대지의 단독소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를 위하여 공유물이 아닌 대지까지 함께 경매를 명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건물만이 공유물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 +**면적 표시와 판결경정.**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그 전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가집행선고.** 형성주문은 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구제한계.** 형성주문은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할 뿐이고 과거의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별개 소송물이며, 그 병합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도 분할이나 경매로 언제나 소멸하지 않는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 항으로 읽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비중은 통상의 이행의 소보다 훨씬 크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인 대신 분할협의의 불성립, 분할 대상의 적격, 공유자 전원의 당사자 구성이 모두 본안 전 판단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 절에 등장하는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의 판이다. 각 조문의 URL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두 갈래로 나뉘고 시적 한계가 서로 다르다. ① **공유자 누락**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으로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② **소송계속 중 지분 이전** —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두 갈래를 하나의 기준시로 묶어 쓰면 항소심에서도 누락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상고심에 이르러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하는 것은 어느 갈래로도 불가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 외의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자 일부가 당사자에서 누락된 흠을 메우는 방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인데, 그 허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에서 누락이 드러나면 추가로 치유할 길이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이 시적 한계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그것과 다르다.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전원이 공유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위 2013다78556 판결). +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부적법하고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소송당사자의 존재라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위 2010다105310 판결). + +**상소와 종국판결의 단일성** —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며, 본안판결에서는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2003다446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민사집행법 제102조)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자인 경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지분등기의 명의자인 때에는 그 사단 자체를 당사자로 삼는다. 사단의 내부 소유형태는 총유여서 사원이 지분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 개인을 공유자로 삼아 당사자를 구성하면 당사자적격을 흠결한다(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및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등기부상 공유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구성하면 적격은 충족되고, 그 지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상호명의신탁·합유·불실등기)는 본안의 문제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이 밝힌 바와 같다. + +### 3.2 확인의 이익 + +**이 항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유의 성질상 소장의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증명으로 충족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분할협의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면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의 핵이며,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반대로 이미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이때 원고는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위 판결). +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 자체여야 한다(권리보호의 자격).**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한계는 목적물의 범위에도 미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하고,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공유물과 함께 분할하거나 함께 경매에 부치도록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흠은 목적물의 특정 단계에서 걸러야 하고, 걸러지지 않으면 주문 단계에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공유물분할의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후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청구**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과 별도로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선행**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이 항에 두지 않는 두 유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분할청구와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두 유형 모두 법원의 처분형식이 청구기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과,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이 각각의 근거다. 따라서 두 유형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직권조사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어느 것도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도과를 다툴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로 인한 소각하·기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 +**분할금지약정의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갱신 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항변사유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항변의 실효이며, 그 판단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속한다. + +**기간제한은 없으나 시적 기준은 있다.** 당사자 전원의 공유지분 보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전면적 가격배상에서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지분가격도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기준시의 사실상태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의 배분이 배제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이나 주장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진위불명이 남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불가 —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소각하판결(전소 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판력의 객체·인적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 있다. + +**중복소송** — 당사자와 목적물이 같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에 제기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소장심사 지점은 셋이다. + +1. **당사자 표시**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기부상 공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본다. 흠결의 효과는 소장각하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소각하판결이다. +2. **목적물 표시**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한다. 목적물 특정의 흠은 청구의 특정 자체를 해치므로 보정 대상이다. +3. **분할방법과 도면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당사자는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 도면과 감정자료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심리자료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한다(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 분할방법을 무엇으로 구하든 소가는 달라지지 않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위 산식으로 산출한 값을 합산한다. + +판결 단계의 표시 흠결은 소장 요건과 구별한다.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두 경로에 공통되는 청구원인사실은 하나다. 요건의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분된다. 이 배분을 흐트러뜨려 협의 불성립이나 분할방법의 상당성을 이 절로 끌어올리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이 절의 요건이 하나인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명시한 데 있다. 협의 불성립을 이 절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 둔 것은 같은 책 p.403이 민법 제269조 제1항의 협의 불성립 사실을 소송요건사실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을 항변사실로 배분한 것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은 같은 책 p.400의 소송요건 항이 위 판결을 들어 밝히고 있다. 이 판단의 기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 +이 요건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의 특정만을 담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담지 않는다. 권리의 종류를 이 요건에 넣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이 요건을 논리적으로 포섭하게 되어 요건이 실질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로별 표지사실과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와 지분), 민법 제269조 제1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된다. 공유관계의 존재가 형성의 유일한 실체적 전제라는 점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소의 이익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목적물을 등기부·등록부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③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을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목적물이 물건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에서 특정하되, 소장에서는 같은 문단에서 함께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분할의 방법이나 분할 후의 위치·면적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주장하여도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분할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분 비율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원고 부담이지만 그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이다. 법률의 명문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하고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공유 사실의 증명은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되고, 그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일단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이 추정은 부동산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다(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구성의 기초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택일 요건: 없음.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성질에 따른 분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처리한다 +-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고, 준공유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다. 간접사실로는 취득 경위(매매·상속·경매), 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 부담 내역,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 공과금 부담 주체가 쓰인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 상호명의신탁관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와 합유관계(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참조).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면 등기의 불실 여부와 실제 취득 비율이 쟁점이 되고, 이때 증명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계획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흠결하는 경우 —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②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소송인수를 방치하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어진다. ③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 지분 비율의 확정이 불가능해진다. ④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 소송요건의 흠결이 된다(§3.2(확인의 이익)). ⑤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인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위 98다17183 판결). ⑥ 구분소유적 공유, 합유(조합재산),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판별식으로 걸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278, PREC:2011두1917, PREC:98다17183,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22다229219, PREC:2009다57064,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 +### 4.3 서술 순서 + +요건사실이 하나이므로 서술 순서의 문제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의 시간적·논리적 배열과 소송요건 서술과의 배치 문제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골자가 된다. + +1.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하므로,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어떤 사실도 특정되지 않는다. +2. **공유관계의 성립**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지분 비율을 특정한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그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판별식(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에 걸리지 않음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3. **공유관계의 현재까지의 존속** — 당사자적격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소 제기 후의 지분 변동 여부를 밝힌다. +4. **분할협의의 불성립**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지만,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공유관계 다음에 적는 것이 심리 순서에 부합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재량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주장의 흠결이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형성주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주문은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주문이어서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조정 현물분할의 정산금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액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문제된다. 아래 표의 두 구간은 그 조건부 구간이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조회 범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번에 적었다` | 다 갚는 날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97조 제1항 본문 → 같은 법 제379조 | +|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 | + +기산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으로 둔다. + +**규칙문서와의 대응** —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처리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7.5(지연손해금) 절이 다룬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마지막 열과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이 항의 참조 절은 7.5다. 다만 그 절은 기산일을 지지하는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판은 그 문언을 본문 명제로 승급하지 않고 위 두 구간의 기산사건을 UNVERIFIED로 유지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법적 성질** — 정산금·가액보상금은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고, 법원의 형성재량에 의하여 판결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다. 그 지연에 대한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진다. +- **원본의 기초** — 정산금은 현물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 비율 사이의 과부족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가액보상금은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의 지분 가격이다. 지분 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근거 조문은 두 단계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이율의 근거이고, 그 법정이율의 수치를 연 5분으로 정한 것이 민법 제379조다. 제379조만 들면 이자의 근거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이율과 개정 이율이 갈린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축이 있다. **구조의 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는 규정이므로,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항쟁의 상당성의 축** —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무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함으로써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는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기산점을 지지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판은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대상 기간과 정산금 산정에 반영된 사정이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지분 가격의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별도의 금전청구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중복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위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다. 병합 시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은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질(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분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형성판결로 창설된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는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분할방법 5종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므로 이 절에서 전개하지 않는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 5.P1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항은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1.2의 R-PROV130-5-01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 +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권리의 객체 자체인가,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권능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판단은 소송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2. **그 객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느 것인가** —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관계인지를 본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그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5.P2로 간다. +3. **그 공동소유의 형태가 무엇인가**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조합재산의 합유,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는 등기부의 외관이 공유로 보이더라도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물음은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물권법상의 공유를 뒷받침하고, 그 추정을 깨는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판별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하는 자료와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다.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공유 사실의 증명은 그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갈리는 지점** — 목적물의 명칭이나 등기부의 외관이 아니라 위 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한다.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3.2(확인의 이익)의 소각하로, 둘째 물음의 답이 소유권이 아니면 5.P2로, 셋째 물음에서 다른 공동소유 형태가 드러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으로 나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0-5-0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가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물건성과 그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한다. 물권법상의 공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R-PROV130-4-01이 담지 않은 목적물의 성질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4.2(요건별 상술)에 적은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에도 미친다.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는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어느 법조가 직접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은 목적물의 물건성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직접 적용,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라는 P1 고유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거꾸로 이 요건만으로는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두 요건은 서로를 포섭하지 않는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한다. 택일 요건 — R-PROV130-5-02와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다. 동산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와 현물의 특정 자료가 쓰인다.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의 존부를 함께 확인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고, 상호명의신탁관계와 합유관계의 주장은 항변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의 외관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피고의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는 경우 — 6.1.3의 항변에 걸린다. ③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을 목적물로 삼는 경우 — 5.P1.3의 항변에 걸린다. ④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을 구하는 경우 — 주문 유형의 선택이 봉쇄된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1다27228,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11다69190, PREC:98다17183,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항변은 하나다. 나머지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통합되어 있다. + +**5.P1.3-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라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의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인 사실(민법 제215조 제1항), 또는 ②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으로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인 사실(민법 제239조 본문)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위 두 조문의 공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목적물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 **재항변**: 목적물이 민법 제215조 제1항의 '공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거나 독립한 물건인 사실 /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15, LAW:민법:23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올려 통합한 항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조합재산 합유 항변,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은 성질상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지만 어느 것이나 R-PROV130-4-01을 함께 대상요건으로 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통합 배치했다. 같은 문장을 두 절에 두지 않기 위함이다. 분할금지약정 항변은 목적물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 다섯 가지가 모두 이 경로에서 전개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어느 유형을 택하든 요건사실은 R-PROV130-4-01과 R-PROV130-5-01 두 개로 같다. +- **물권변동의 시점**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으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 **경매분할의 집행 형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정하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의 조건부 구간표도 같은 항에 있다. + +### 5.P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항도 5.P1.1과 같이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2.2의 R-PROV130-5-02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 +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재산권 자체인가, 그 재산권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주식이 이 경로의 전형이고, 권능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권능의 분할을 구하면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2. **그 재산권이 소유권인가 아닌가** — 소유권이면 5.P1로 간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경로다. +3.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분할을 달리 정하고 있는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물음은 법률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5.P2.2에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 +**판별자료** —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다. 주식이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취득 원인 서류가 쓰인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이 경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판별은 취득 경위 자료에 더 기댄다. + +**갈리는 지점** — 둘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하고,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소가 각하되며, 셋째 물음에서 특별한 규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 +**소의 이익** —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정면으로 긍정되어 있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위 98다17183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0-5-02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8조 본문(공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제269조 제1항. 준공유 재산권에 대한 분할청구의 소의 이익과 분할판결 확정에 따른 권리취득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대상인 권리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임을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재산권의 준공유자라는 사실과 각자의 준공유 지분 비율은 R-PROV130-4-01이 담당한다. 분할의 방법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률문제여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부동산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는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권리의 종류를 담지 않는다. 이 요건은 그 권리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78조 본문의 준용이라는 이 경로 고유의 적용 근거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한 권리귀속(민법 제187조가 아니다)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하지 않는다. 택일 요건 — R-PROV130-5-01과 양립할 수 없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상속관계 서류, 양수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가 주된 서증이다. 회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보조 수단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위 98다17183 판결). ②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 그 규정이 있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③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을 준공유물로 다루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에게 귀속된 가분채권은 준공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1006조;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권위 ID**: LAW:민법:278,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8다17183, BOOK:RF13:401-40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항변이 아니다.**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지만, 법률의 존부와 적용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주장·증명책임의 대상이 되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물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의 분할금지약정 항변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다섯째 행의 분할협의 성립 주장은 성질상 준공유에도 옮겨질 수 있으나, 준공유물에 관하여 그 적용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형태** — 각 준공유자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키는 형성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형성주문에 명의개서 이행주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 **물권변동 규정과의 관계** —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을 규율하는 규정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준공유 재산권의 귀속 변동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나온다(위 98다17183 판결).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판은 이 경로의 주문 유형을 현물분할과 가격배상으로 한정하지 않되, 경매분할을 명하는 주문의 가능성에 관하여 결론을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과,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이므로 부인의 폭은 좁고, 실제 승패는 대부분 항변에서 갈린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실제 지분 비율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목적물이 멸실되어 공유관계가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원고 또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해당 없음 — 협의의 불성립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어서 요건 ID가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1 | +| 목적물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2 | +| 목적물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목적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 목적물은 조합재산으로서 합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목적물은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 목적물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5-01 | +|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갱신한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 이 표에서 둘째 행(지분 비율의 다툼)이 부인이고 여덟째 행(구분소유적 공유)이 항변인 이유는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 그 자체(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나 합유의 주장은 공유의 외관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들어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어서 항변이다. 공유등기의 추정력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의 배분이다. 두 경우 모두 등기의 법률상 추정을 복멸하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공통점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구원인사실을 부정하는가,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세우는가에 있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공유 사실의 증명은 여전히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완결되므로, 실무상 피고의 단순부인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넷째 행의 특수성**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반면 셋째 행의 목적물 멸실은 공유관계 자체의 소멸이어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 +**다섯째 행의 특수성** —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요건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따라서 이 주장도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열한째 행의 위치** — 민법 제268조 제3항의 공유물이라는 항변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그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중복해 두지 않는다. + +**표에 넣지 않은 주장** — 원고의 분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이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 사정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6.5(신의칙·권리남용)·§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항변으로 만들지 않은 것**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가운데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와 분할협의의 성립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위 표의 넷째·다섯째 행에 부인으로 실었으나, 성질이 부인이라는 것과 절차효과가 소각하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나 같다.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역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분할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항변이다. 세 가지 모두 등기부상 공유의 외관 뒤에 다른 법률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거나, 법률이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 6.1.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여러 사람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 부분 또는 1동 건물의 각 층·각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등기는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로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와 지분등기의 전전 경료로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어서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부인이 아니라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구분소유의 약정이 없었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통상의 공유로 전환된 사실 /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공유하는 특정 층 등 일부인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재재항변**: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전전 승계된 사실(위 2006다84171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위 2006다84171 판결).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위 2006다84171 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 **권위 ID**: PREC:2022다229219, PREC:2006다84171, PREC:2025다211608, BOOK:RF13:329-340, BOOK:RF13:347-352, BOOK:RF13:401-403 + +####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한 사실 ② 목적물이 조합체로서 취득하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인 사실 ③ 등기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재산의 소유권등기를 공유로 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위 판결은 조합재산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읽어 원심이 이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았다.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추정에 반하는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조합재산에 속하지 않는 사실 / 조합이 해산·청산되어 목적물이 조합원의 물권법상 공유로 귀속된 사실 +-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분할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조합체의 해산청구다(위 2009다57064 판결). 이 대체 구제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PROV-051 행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271, LAW:민법:273, PREC:2009다57064, BOOK:RF13:937, BOOK:RF13:938-939 + +#### 6.1.3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인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사실 ②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대지의 공유자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지는 같은 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 정의, 분할청구 부분과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상호 이용관계, 분할이 집합건물 사용자와 잔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 **재항변**: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재재항변**: 그러한 분할이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해치는 사실(위 2005다66374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위 2005다66374 판결의 이유는 분할청구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배척한 것이므로 이 항변의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6.1.1의 구분소유적 공유 항변도 처분형식이 같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8, PREC:2005다66374, PREC:2022다271753, BOOK:RF13:401-403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할 수 없고, 공유관계가 소멸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R-PROV130-4-01의 부인으로 나타나므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위 명제의 근거는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오분류되기 쉬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된다. 변제·상계 등 채권의 소멸사유는 급부청구권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분할협의의 성립은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흠결이므로 §3.2(확인의 이익)·§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목적물의 멸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셋째 행과 같이 부인이고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같은 표의 넷째 행으로서, 성질은 부인이지만 효과는 당사자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분할금지약정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 **요건사실**: ① 공유자 전원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과하지 않은 사실. 약정을 갱신한 경우에는 ③ 기간 내에 갱신한 사실과 ④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분할금지약정의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분할청구권과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이 약정으로 발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행사가 저지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연기적 성질의 권리저지 항변으로 분류한다 +- **재항변**: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약정기간이 5년을 넘어 그 초과부분에 효력이 없는 사실 /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약정을 해지한 사실 /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재재항변**: 기간 내에 다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약정을 갱신한 사실(민법 제268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BOOK:RF13:401-403 + +**다른 권리저지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한다.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이들 항변이 붙을 자리가 없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그 주문에 대한 권리저지 항변도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유물분할청구권 |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 해당 없음 —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 | 민법 제165조(적용 배제)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분할판결에 부수하여 창설된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 | UNKNOWN —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시효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위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판시사항 다).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은 형성판결이고 그로써 확정되는 것은 채권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될 대상이 없다. 표의 둘째 행 근거 열에 제165조를 적고 '적용 배제'를 병기한 이유가 이것이다. +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옮겨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므로,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을 정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은 적용 대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조문번호를 채워 넣어 표를 채우는 것이 이 항의 전형적 오류다. + +**중단과 정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이 쓰는 용어는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다. 제168조의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본문도 '중단된다'이므로, '중단'을 구법의 표제로 보아 '완성유예'나 '갱신'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완성유예·갱신'은 대한민국 민법의 용어가 아니므로 서면에 옮겨 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중단·정지를 논할 대상이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에 관한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그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5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6.3.1 항변의 존속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이 실효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고, 장기 거주·소수지분 취득 경위 등의 사정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항변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분할청구 자체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봉쇄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이다. 지지 판례가 없고 인정되어도 주문을 바꾸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실재하지 않는 방어방법으로 채워지므로, 이 항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 +**그 사정들이 가는 곳.**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와 시점(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모두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자료다. 다수지분권자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용·수익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가격배상을 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위 판결과 구도가 다른 별개의 국면이며 그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그러므로 이 사정들은 항변의 항이 아니라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4항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에 적고, 그 효과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주문 유형 선택으로 나타난다. + +**신의칙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신의칙 주장은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읽힐 뿐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분할방법의 선택이다. 주문에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으로 세우면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무너진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 열은 요건 블록이 놓인 항의 번호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5.P1.3의 경로 전용 항변도 함께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0-4-01 |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 R-PROV130-5-01 |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3, 5.P1.3-가 | +| R-PROV130-5-02 |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 §8. 증거계획 + +증거계획의 중심은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두 곳에 있다. 하나는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경우의 실제 지분 비율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쓰는 형성자료의 확보다. 요건사실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대체로 증명된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0-4-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준공유물의 경우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분할협의 경위 자료(내용증명, 통지서, 전자문서) | 지분 취득 경위와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에 관한 당사자·관계인 신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취득세·재산세 부과 자료, 등기소, 회사), 문서제출명령, 검증 | 공유지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의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이어서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다만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라는 항변이 인정되면 실체관계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 +| R-PROV130-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미등기 건물의 건축허가서·건축신고 수리 통지 | 목적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신문 | 측량감정, 검증, 현황 사진, 항공사진 |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어긋나면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다투어진다.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과 별개로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 R-PROV130-5-02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의 확인 자료 | 취득 경위와 권리 행사 현황에 관한 신문 | 회사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준공유 지분 비율은 취득 경위로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 +**분할방법을 위한 자료는 요건사실의 증거가 아니다.** 목적물의 형상·위치·면적·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와 지분가격은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법원의 형성재량을 돕는 자료다. 이 자료의 부족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족하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결과가 불리해진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의 권고 순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눈다. + +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별). 준공유물이면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2. 갑 제2호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 갑 제3호증 — 지적도, 건축물현황도 +4. 갑 제4호증 —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5. 갑 제5호증 — 분할협의 경위 자료(분할 요구 내용증명, 회신, 전자문서) +6. 갑 제6호증 — 목적물의 현황 자료(현황 사진, 항공사진, 현황측량 결과) +7. 갑 제7호증 — 시가 자료(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자료, 인근 거래사례) +8. 갑 제8호증 — 사용·수익과 부담의 현황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관련 자료) +9. 갑 제9호증 —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의 확인 자료(근저당권·가등기·압류 관련 등기사항) + +1번과 5번이 필수다. 1번은 R-PROV130-4-01의 증명을 대체하고, 5번은 소송요건인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뒷받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9번은 분할이나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9.1(판결효과) 참조).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측량감정은 현물분할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데, 시가감정은 금전조정액과 가격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인다.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감정 후 변론종결까지 시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의 간격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 접도 상황, 건물의 이용 형태를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현물분할의 곤란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 **사실조회** — 과세관청(취득세·재산세 부과 내역으로 지분 취득 경위 확인), 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분할 관련 공법상 제한), 회사(준공유 주식의 명의개서 현황). +- **문서제출명령** — 조합계약서, 구분소유 약정서, 정산 관련 서류 등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국면은 주로 지분 취득 경위의 확인이다. +-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공유 사실, 지분 비율,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의 산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분가격은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형성재량의 문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이므로 이 문서는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지분 비율의 확정이다.**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이때 실제 취득 비율은 취득 경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등기의 정정이나 말소를 선행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대로 배분된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섯 축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 그 자체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주문이 정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판결은 공유물의 과거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고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개별 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 시점 | 장래효다.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고, 확정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이 정한 분할의 결과에 미친다.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한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당사자의 지분 보유와 지분가격 평가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확인청구가 기판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 집행력 | 형성주문 자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현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제268조).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 +**부수적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270조). 분할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가 이 조문에서 나온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장래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성의 실질은 목적물의 처분 방지가 아니라 당사자 구성의 유지다. 소송계속 중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지분 양수인을 당사자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위험이 필요성을 구성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공유관계의 존재라는 하나의 요건사실로 성립하지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발생의 기초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심리한다. 본안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장래 취득할 부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그 금전지급의무는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는 발생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UNVERIFIED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채권자대위와의 구별** —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분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 +### 9.3 집행방법 + +- **형성주문** —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완결되고, 등기는 그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패소를 가리지 않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분필과 지적 정리에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고 그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한 표시 때문에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경정으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의 구별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므로, 순위보전 가등기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남을 수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 주문** — 금전집행의 대상이다. 기산일과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표에 따른다. +- **적용되지 않는 집행방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전제하므로 형성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하므로 대응하지 않고, 동산이나 대체물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도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은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지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소송 중 지분 변동** —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로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소변경**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 피고가 같은 목적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별개 소송물에 관한 반소, 예컨대 공유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는 가능하다. +- **별개 소송물의 병합**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나 그 부분의 이전등기청구를 형성주문과 병렬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세 지점을 점검한다. 이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① 지분가격의 산정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용·수익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부당이득으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서 대금의 비율 분배와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함께 구하면 같은 과부족을 두 번 조정하게 된다. ③ 형성주문과 소유권확인·이전등기 주문을 중복시키면 같은 권리변동을 두 개의 주문으로 명하게 된다(위 68다2425 판결).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지분의 양수인, 목적물에 근저당권·가등기·압류를 가진 제3자는 분할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들의 보조참가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KNOWN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지분 양수인을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로 만들고, 담보권자·가등기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분할이나 경매로 소멸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9.1(판결효과)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사실을 쌓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다섯 단계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고정하고,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힌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되고, 누락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특정하고(R-PROV130-4-01),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혀 경로를 확정한다(R-PROV130-5-01 또는 R-PROV130-5-02). 공유관계를 먼저 적고 권리의 종류를 뒤에 적는 것이 논리 순서다. 그 다음 소 제기 시점까지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적는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가 아님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지 않는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은 법원이 형성재량으로 창설하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액수와 이율을 특정할 대상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외 없이 적는다. 소송요건사실이면서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밖에 상속에 의하여 공유가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음을, 소 제기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경위를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늘어놓지 않는다. +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마지막에 둔다.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 자료를 제시한다. 이 부분의 흠결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의 항**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미종료를 쓴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성질이 부인이지만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부인의 항** — 공유관계의 부존재,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의 불일치,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에 대한 다툼을 쓴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해 적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성질은 부인이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이 아니라 위 1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3. **항변의 항** — 6.1(권리장애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순서로 쓴다.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을 만들지 않는다(§6.2(권리멸각 항변)·§6.4(기간·시효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4.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 —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항에서 희망하는 분할방법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신의칙·권리남용의 외피를 쓴 주장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이 항에 들어온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이 항에 적을 사정은 다음과 같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사실 단위로 적는다. + + -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시점, 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 -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 -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 -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 + - 위 사정들에 대응하는 원고의 반대 사정 — 지분 취득이 경매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다는 점,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으로 피고의 이익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는 점 + + 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경매 대금분할 대신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바뀐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의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의 취소와 가정법원으로의 이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의 지분 미보유 | 소각하판결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공유물이 아닌 권능의 분할 청구 | 소각하판결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 R-PROV130-4-01 또는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따른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공유 사실의 증명 실패, 6.1(권리장애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분할방법에 관한 자료의 부족 | 청구의 흠결이 아니다.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하여 결과가 불리해질 뿐이다 | +|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상소사유가 아니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기는 지점과 넘기지 않는 지점만 적는다. + +**규칙 문서로 넘기는 것** — 유형별 문형은 8.1부터 8.7까지, 목적물 목록은 6.1, 현물분할 도면은 6.2,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의 관계는 6.3, 소송비용은 6.4, 가집행은 6.5, 여러 분할안의 처리는 9.1, 출력 직전의 중단 규칙은 13이다. 주문 유형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혀 있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7.5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에 담은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 있다. + +**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 — 세 가지다. + +1. **분할방법을 특정하지 않아도 청구는 특정된다.**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고, 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2. **형성주문에 확인·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3. **부대청구를 관성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정산금·가액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면 근거 없는 청구가 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열 가지 질문에 이 문서가 낸 답이다. 다른 사건에 이 문서를 적용할 때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이다.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한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정했는가** — P1(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과 P2(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둘이고, 두 경로는 배타적이므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30-4-01 하나다. 요건이 하나뿐인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되어 있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공유관계의 부존재, 지분 비율의 불일치,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집합건물 대지·분할금지약정은 항변이다. 권리남용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내렸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원인이 하나뿐인 대신 소송요건의 비중이 크므로 이 값들이 승패를 가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본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5년은 항변의 존속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조건부 2구간의 기산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시점 축에서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가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고 상태와 확인 범위가 함께 적혀 있다. 확인 범위는 참·거짓이 아니라 `이유 포함`과 `판시사항·판결요지` 두 등급으로 적었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모두 이유까지 대조했다(§12.2(판례) 참조). + +### 11.2 금지규칙 + +이 사건종류에서 지켜야 할 금지규칙 열세 가지다.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R-PROV130-4-01은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며,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내려 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30-4-01은 목적물의 특정, 당사자 전원의 공유자 지위, 지분 비율의 특정이라는 세 층의 사실로 구성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유관계의 부존재와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제1심판결 취소와 가정법원 이송이며, 소장의 형식적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장래효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며, 제3자의 권리는 개별 규정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목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고,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조정으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이율의 수치가 아니라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혀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분 비율과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2(판례)에 전문 확인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분할방법 5종을 청구권처럼 열거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5종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만 다룬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그 사실이 소송요건사실이라는 배분이 무너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가 어긋난다. +- 분할금지약정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 하면, 항변사실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있다는 것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다루면, 피고의 항변 한 줄로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무너져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를 방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적격이 무너져 승소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다.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상고심에서 표시정정으로 고치려 하면, 상고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소각하가 확정된다. +-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면, 분할방법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청구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서면이 된다.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면,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무너져 현물분할 원칙으로 되돌려진다. +-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목적물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의사만으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하면,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심이 무너진다. +- 전면적 가격배상의 지분가격을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만으로 정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평가 기준시가 무너진다.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판결은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조정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시점 구별이 무너져 후속 등기 처리가 어긋난다. +- 형성주문에 소유권확인이나 지분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져 주문의 정합성이 무너진다. +-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이면,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채무에 근거 없는 기산일을 붙인 것이 되어 청구취지가 무너진다.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 구하면, 경매분할이 봉쇄된 목적물이어서 주문 유형의 선택지가 무너진다. +- 건물만 공유이고 대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면,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전제가 무너져 그 부분에 법리오해가 남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판결의 원심이 일괄경매를 상당하다고 보았다는 사정에 이끌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의 판시로 인용하면, 파기된 법리를 근거로 삼게 된다. +-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판결의 집행이 무너져 판결경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 +-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으면, 분할금지 규정에 걸려 청구가 무너진다. 반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놓치면, 허용되는 분할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의 성질이 무너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청구가 배척된다.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무너져 소가 각하된다. 이 결론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행판례가 변경된 결과이므로, 변경된 선행판례를 근거로 인용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시행일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판을 가리킨다. + +| 조문 | 규율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5조 |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7조 | 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15조 |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한 때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 추정과 그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3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2조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의 공유와 지분의 균등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8조 | 제1항 본문 분할청구권, 제1항 단서 5년 내의 분할금지약정, 제2항 갱신, 제3항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한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9조 |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분할청구, 제2항 현물분할 불가 시의 경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0조 |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0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1조 |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합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1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3조 |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 총유의 성립,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8조 | 공유에 관한 규정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용과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우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연 5분).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지시하는 법정이율의 수치를 정한 조문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의 증명 불요와 과실 없음의 항변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06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상속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3조 | 제1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제2항 제269조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 |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 law_as_of 기준으로 그 이후 시행된 개정판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청구 병합 시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한다), 제3항 추가된 당사자와 사이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8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의 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본조신설 2016. 3. 29. |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1항 판결의 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81조 | 제1항 제2호 단서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74조 | 제1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8조 |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은 미조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 인지의 부착,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제7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2조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시행 2023. 10. 19.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제2항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율의 수치는 아래 대통령령이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한 부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 +**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집합건물법·가사소송법·공간정보법·인지법의 개별 부칙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만으로 서술했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 12.2 판례 + +`UNVERIFIED — R6: 최종 라운드의 심사에서 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R6)가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정정을 마친 뒤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정정 내역과 재대조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에 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확인 범위 | +|---|---|---|---|---|---|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2013. 11. 21.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의 특정이 불요하다. 현물분할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 물권변동이 생기나 조정 성립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2020. 5. 21.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은 아니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2003. 12. 12.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1) | 2014. 1. 29. |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1) | 2022. 6. 30. | 승계참가·소송인수의 방식과,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2022. 6. 30.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75) | 2012. 6. 14. |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의 흠은 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93) | 1995. 1. 12.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691) | 1981. 3. 24.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131) | 2000. 1. 28.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도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판결 확정으로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 R-PROV130-5-02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678) | 2015. 8. 13. |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3항: 법원은 청구의 성질을 석명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7) | 2023. 5. 1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33) | 2010. 5. 27.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전전 승계, 그 해소 경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라는 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처분형식 = 청구기각). 판시사항 [4]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73) | 2009. 12. 24. |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67) | 2007. 12. 27. |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7) | 2023. 9. 14. |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청구가 허용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43) | 1991. 11. 12. |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분할 원칙과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의 허용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4) | 2004. 7. 22. |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 대금분할의 보충성,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는 분할과 금전조정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90) | 2004. 10. 14.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 분할을 하며,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요건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2022. 9. 7. |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47) | 2023. 6. 29.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의 해석,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다수지분권자의 장기 거주 사안에서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67) | 2023. 6. 29. | 경매분할을 선택하려면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액 감손의 염려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금전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1) | 2023. 6. 29.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하고 금전적 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87) | 2010. 2. 25.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 | 2015. 7. 23.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09) | 2015. 3. 26. |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5) | 2025. 2. 13. |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7) | 2002. 4. 12. | [1] 현물분할 원칙과 대금분할 요건인 현물분할 불가·가액 감손 염려의 의미 [2] 공유물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이 아닌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을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1) | 2013. 9. 13.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09) | 1997. 9. 5. |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5) | 2025. 8. 14.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149) | 1969. 12. 29.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39) | 2013. 6. 14.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장래의 권리도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본안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85) | 2023. 6. 20. |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경정신청은 허가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2026. 3. 12. |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 이 문서에서는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서술에만 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확인 범위 열의 두 값** — 이 열은 참·거짓이 아니라 확인의 깊이를 두 단계로 적는다. `이유 포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의 이유까지 읽고 본문의 명제와 대조한 것이고,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대조한 것이다. **요건사실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 곧 위 표에서 적용 요건 ID가 붙은 11건은 모두 `이유 포함`이다.** 여기에 요건 ID가 붙지 않았으나 절차효과나 주문의 직접 근거가 되어 이유까지 대조한 네 건, 곧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소멸의 근거인 94다30348,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하여,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한 것은 36건 중 15건이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그쳤다. 이 구분을 하나의 참·거짓 값으로 뭉뚱그리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에 요구되는 전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표에서 판정할 수 없게 된다. +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갈리는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도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고(민법 제186조), 반대의견은 그 조정조서가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 성립 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문서는 다수의견을 따랐다(§9.1(판결효과) 참조). 대립은 현물분할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국한되고, 분할하되 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의 조정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이것은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지 학설이 아니므로 §12.6(학설)에 두지 않는다. + +**병합 사건번호** —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적었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으로 지칭한다. + +**등재하지 않은 선행판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선행판례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으므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선행판례를 근거로 채권자대위를 논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1.0(재판모델 분류), §2.1(소송물의 특정),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다) 분할방법 | p.403~405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10.4(청구취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라) 효과 | p.405 (각주 1604가 p.406 하단으로 이어진다) | §9.1(판결효과), §9.2(보전처분), §12.2(판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1(당사자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정한 항목은 네 개다. 라) 효과는 본문이 p.405에서 종료하고 p.406은 각주 전용 부속면이며,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은 p.937에서 종료하고,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p.1008에서 종료하며, 다. 등기의 추정력은 다음 표제인 라. 명의신탁이 p.340의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340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항목 경로의 표기는 목차의 계층을 빠짐없이 옮기고 각 층의 번호(2., 4., 7. / 가.~아. / 1)~6) / 가)~라))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 +### 12.5 웹 자료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외부 출처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과 판례 원문이어서 §12.1(법령)과 §12.2(판례)에 URL과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별도로 인용한 웹 페이지가 없다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항이 격리하려는 대상은 재판규범이 아닌 학설이다. 이전 판이 이 항에 적었던 현물분할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에 관한 대립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고,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판례 자체의 일부이지 판례 밖의 학설이 아니다. 그 내용은 §12.2(판례)의 표 아래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항으로 옮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전 게이트 검사 S1~S14와 린트 L-a~L-e는 통과했으나, 최종 라운드 심사에서 R6이 3점 미만이었고 정정 후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전 R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아래 22번).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미해결이 해소되고 R6이 3점 이상으로 재심사되면 QUALIFIED로 올라간다. 이 판에 남은 미해결은 다음과 같다. + +| 번호 | 값 | 항목 | 사유 | 위치 | +|---|---|---|---|---| +|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내부 규칙문서에 사건번호 없는 언급만 있어 승급이 불가하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3 | UNKNOWN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형성판결로 창설된 채권의 시효를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 4 | 해소 | 구분소유적 공유와 집합건물 대지 사안에서 법원의 처분형식 | 두 유형 모두 청구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도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 | +| 5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6 | UNKNOWN |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8.1(요건별 증거 매핑) | +| 7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8 | UNKNOWN |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 유형 |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9 | UNKNOWN |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 | +| 10 | UNVERIFIED |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사례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5(신의칙·권리남용) | +| 11 |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 명제는 서술했으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적지 않았다 | §8.4(증명 곤란) | +| 12 |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 | 조문은 확인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13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2(보전처분) | +| 14 | UNKNOWN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3자의 보조참가 이익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5 | UNVERIFIE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 | 법률 제68조는 확인했으나 시행령 조문은 조회하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 16 | UNVERIFIED | 각 법령의 개별 부칙과 경과규정 |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1(법령) | +| 17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유보 | 전문 확인 등급의 편차 | 본문 인용 판례 36건 중 15건은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했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11건에,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소의 이익의 근거인 94다30348,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한 수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확인하고 이 판은 승급하지 않았다. §12.2(판례)의 확인 범위 열이 두 등급을 행 단위로 표시한다 | §12.2(판례) | +| 19 |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규칙문서가 부동산 공유물의 문형만 담고 있어 준공유 재산권의 주문 문형을 참조할 절이 없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20 | UNKNOWN | 5.P1.3의 분할 제외물 항변과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의 재재항변 유형 | 각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 +| 21 | UNVERIFIED |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 | 이 문서의 이중회복 통제는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이 중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22 | UNVERIFIED | R6(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 심사 잔여 | 라운드 3 심사에서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지적된 여섯 항목(2002다4580 판시 전도, 2020다260025 사실관계 오귀속, 2022다244805 이중회복 오귀속, 제13판 면 지정, 2006다84171 처분형식 유보, 2015다18367 확인 등급)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과 제13판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이 판에서 정정·해소했으나, 독립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R6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 | §12.2(판례) | + +**배분에 관한 판단 기록** — 이 문서는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사실로 배치했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두 가지로 예시한 문서골격(제7부 예시 D)과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 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3은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같은 책 p.402가 청구원인사실을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세우고, p.400의 소송요건 항이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을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로 뒷받침한다. ②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은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의 성립의 효과를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본다. ③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의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이 되어 위 판례와 어긋난다. 골격 예시 D는 이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그 제안은 이 문서가 아니라 골격 개정 절차로 보고했다. + +**해소된 미해결** — 이전 판에서 미해결로 남았던 다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으로 확인하여 해소했다. 민법 제215조·제239조의 문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과 시행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민사소송법의 법률번호·시행일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조문번호·부동산 특별재판적 조문번호, 인지액과 소가 산정의 근거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문언과 시행일. 이 판에서 새로 해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소가 산정식,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적 한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정한 민법 제165조와 그 적용 배제의 근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 근거인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과 같은 법 제3조의 시행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속한 개정법률의 시행일, 등기의 추정력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고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 +**마지막 판에서 판례 원문 재대조로 해소한 것** — 네 가지다. 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의 판시를 원문 이유까지 대조하여, 이전 판이 대법원의 판시로 적었던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가 상당하다'는 문장이 파기된 원심의 판단임을 확인하고 '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는 실제 판시로 대체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2(확인의 이익)·§11.3(오류 카탈로그)). ②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와 주문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을 청구기각으로 확정하고, 같은 판결 판시 [4]의 일부 공유 부분에 대한 분할청구 가능성을 6.1.1의 재항변에 반영했다. ③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의 이유 3항을 대조하여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했다. ④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의 고유 판시(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의 경매분할 주장)를 분리하여, 다수지분·소수지분 구도의 명제에서 이 판결의 인용을 걷어냈다. +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a4e138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0,0 +1,1949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06" +case_kind_name: "관리비 청구" +case_kind_slug: "gwanrib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28-3",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80", "PREC:2020다295304", "PREC:2020다22919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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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claim_rule_doc`이 실재하는 문서이고, 위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경로와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참조 범위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 +**`adjacent_case_kinds`.**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각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선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R-ID 접두는 `R-PROV006`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다섯 개를 여덟 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킨 검증표가 §4.1(요건사실 목록)에 있다. 따라서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사용하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이 계열이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21건이 남아 있다. 값의 산정 근거와 미해결의 목록은 그 항에 있다. + +**`law_as_of: 2026-08-31`.** 이 문서의 법령 문언·시행일·이율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령과 시행일·공포번호는 §12.1(법령)에, 이율 구간과 경과규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관리비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된다(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위 판정과 일치한다. **괴리 없음.** +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급부명령이므로 주문에 지급을 명할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가 특정되어야 하고 집행방법이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비는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다수의 금전채권**이므로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소송물이 병합되는 것이 통상이고, 원금·기산일·이율이 월별로 갈린다. 이 특성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분할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별지 인용 문형을 지배한다. +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즉 관리비지급의무의 원형은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분담의무**이고,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규약 또는 계약이 따로 근거를 제공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분기선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의 금원이 관리단의 법정·규약상 부담금일 수도, 관리주체의 특별법상 징수금일 수도, 임대차 특약상 약정금일 수도, 관리업체의 용역보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월별 체납 관리비를 청구 |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월별로 별개) | 금전 단순이행. 특별승계인 상대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으로 한정 | +| P2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사용료를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 +| P3 |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민법 제618조 + 관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개별계약 우선의 법리)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관리비·정산금을 청구 | 임대차계약(특약)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 P4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민법 제664조(도급) 또는 제680조(위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를 상대로 위탁수수료·용역대금을 청구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 | 금전 단순이행 | +| P5 |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민법 제449조·제450조 | 관리비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 | 양수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양도인의 채권과 동일) | 금전 단순이행 | +| P6 |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월별 부과처분과 무관한 이득액 단위) | 금전 단순이행 | +| P7 |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관리·징수 약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상가·전통시장·복리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상인회가 시설 소유자·입점상인을 상대로 청구 | 관리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 | +| P8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조 제1항·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적립기별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하여 특정 | + +P7의 법령상 관리권한 유형은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근거가 갈린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실정법에 직접 근거가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위 판결요지 [1] 자체가 이 조항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그 업무(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를 정한다(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가 서로 다른 표지사실(원고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을 요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2·P3·P4·P5·P7·P8은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단이 원고이면 P1이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P2이며, 임대차 특약을 근거로 하면 P3이고 위탁계약상 보수를 구하면 P4다. 사실관계가 경로를 배타적으로 지정한다. P8은 원고가 P2와 같은 관리주체이더라도 **금원의 근거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부담 주체(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P2와 별개의 청구권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P6(부당이득)은 P1~P4의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P1~P4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P1~P4, 예비적으로 P6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경로 간 병합형태다 | +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청구권경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성립하고 그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관리비 청구에서는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에 의해 하나로 확정되므로 동시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이 하나이므로 청구권도 하나라고 보아 `단일`로 적는 것도 잘못이다.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이 하나의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다. + +**`joinder_mode`가 `예비적`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가리킨다.** 서로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예컨대 같은 관리주체가 같은 소유자를 상대로 P2의 관리비와 P8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두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특정한다. **경로 간 병합과 경로 내부 병합을 구별한다.** 같은 경로에서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른 **단순병합**이며, 위 `joinder_mode`가 말하는 양립불가에서 나오는 병합형태가 아니다. 이 단순병합의 주문 처리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관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종류이고, 이름이 달라도 발생원인이 같으면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발생원인)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다. 본 문서의 P6은 P1~P4의 예비적 경로로서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조합·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은 그 사건종류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의 지분 비율 부담(집합건물법 제17조)은 이 문서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특정 시설·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 중 개별 사용료 항목은 관리비 부과근거에 편입되어 함께 청구되는 한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차임 자체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만을 구하면 본 문서 P3이다. 하나의 소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사건종류가 병합된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자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의 월별 부과와 납부의 차액 정산은 이 문서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본 문서 P5는 양수한 채권이 관리비채권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특유 쟁점(월별 시효, 공용·전유 구별, 특별승계)만을 다룬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뒤 구상하는 구조가 체당금으로 평가되면 그 사건종류와 경계가 겹친다. 관리주체가 원고인 경우는 이 문서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별도로 심리되므로 그 사건종류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3.3(기간제한)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효과를 반영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점유의 회복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금전지급만을 다룬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원고는 항상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구조는 다루지 않는다(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 규약의 유효성은 이 문서에서 P1의 부과근거 요건 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이 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른 **피고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 청구**(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 집행절차상 쟁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서술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수수료 분쟁 중 계약의 무효·해지 자체를 구하는 부분.** P4는 보수의 지급만을 다룬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P1~P7의 청구금액 산정에 이를 섞지 않는다. 5.P8의 승계·정산·시효 준칙 중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그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청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이 문서는 5.P8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고,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다루지 않는다 — UNVERIFIED — 그 징수·승계 준칙을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제한계에 관한 미확인 사항** — UNKNOWN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만 전해지고,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세 개다. + +1. **경로**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8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같은 명칭 금원을 구하더라도 관리단의 규약·법률상 부담금 청구(P1)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별개 소송물이다. +2. **월분** —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급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각 월분 채권은 각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 이것이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기산일이 월별로 갈리는 이유이고, 청구취지에 별지 산정표를 인용하는 실무의 근거다. — SOURCE INTERPRETATION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판결의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한 것이다. +3. **피고** —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다. 특별승계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인수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반하여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물의 객체는 처음부터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제한된다. +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의 관계.** 이 구별은 소송물의 개수를 나누는 축이 아니라 **하나의 월분 관리비채권 안의 항목 구성**이다. 두 항목은 같은 부과근거(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나오고 하나의 부과·납부 단위로 관리된다. 구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위 3항)와 규약의 효력 범위이며, 그 국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원금청구권에 대한 부대청구이나 그 자체가 소송물을 이룬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두 판시는 모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판결요지 [1]** — 당사자가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에 따라야 하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2]**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하는 것**이 전형이므로 요지 [1]이 직접 적용되고, 그 경우 약정 연체료율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요지 [2]를 이 국면에 끌어와 "낮으면 언제나 법정이율을 구할 수 있다"고 쓰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따라서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는 청구와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연체료를 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청구가 누락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구별 대상 | 근거 | 미치는 범위 | +|---|---|---|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취득하였다면 그는 이 조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 +|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 | 집합건물법 제18조 | 실체법상 채무의 중첩적 인수다.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므로, 특별승계인을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그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효중단효의 승계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구분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과는 별개의 효력이다 | +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 기간의 관리비를 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후속 기간의 관리비는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전소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후속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 등 공통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필요 여부 | 근거·처리 | +|---|---|---| +| 청구경로의 변경(예: P1 → P6) | **필요** | 실체법상 청구권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아래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 +| 청구기간(월분)의 추가·확장 | **필요** | 소송물이 추가되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같은 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정한다) | +| 같은 월분 안에서 공용부분·전유부분 항목의 비중 조정 | 금액이 변하면 **필요** |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청구금액이 변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금액이 같고 항목의 법적 성격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 +| 부과근거의 교체(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 **불요** | 같은 P1 경로 내에서 같은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 피고의 교체·추가(전 소유자 ↔ 특별승계인) | 소변경 아님 | 당사자의 변경 문제다. §3.1(당사자적격)과 §9(판결효과·보전·집행) 참조 | +| 지연손해금 이율의 변경(약정 → 법정) | **조건부 불요** |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법률 적용의 문제다. 다만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이 유형에서 원고가 약정률 대신 법정이율을 구하는 것은 소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배척되는 문제**다.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유형에서는 같은 판결 판결요지 [2]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변경은 불요다. 한편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던 것을 지연손해금 청구로 바꾸는 것은 위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항에 따라 별개 청구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행은 경로 단위다. `요건 조합` 열은 그 경로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전부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전유부분 비용을 구하면 R-PROV006-5-05,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R-PROV006-5-07) + R-PROV006-5-06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특별승계인만 상대는 11.5, 전 소유자 병행은 11.6, 약정 연체율은 11.4, 확정 연체료 포함은 11.3, 여러 피고·호실은 11.7) | +|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R-PROV006-5-11 + R-PROV006-5-12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여러 피고·세대는 11.7, 소유자와 임차인 병행은 10.3) | +| R-PROV006-5-13 + R-PROV006-5-14 + R-PROV006-5-15 + R-PROV006-5-16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 보증금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 |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8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17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이면 R-PROV006-5-21) | 금전 단순이행 |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기산일이 여러 개이면 9.4) | +| R-PROV006-5-22 + R-PROV006-5-23 + R-PROV006-5-24 + R-PROV006-5-25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를 준용 (약정 연체율이 이전되면 11.4) | +| R-PROV006-5-26 + R-PROV006-5-27 + R-PROV006-5-28 (+ 지연손해금 또는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소장 송달 전부터 구하면 R-PROV006-5-29) | 금전 단순이행 |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전단 구간 없이 소장 송달 후만 구하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R-PROV006-5-30 + R-PROV006-5-31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 금전 단순이행 |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9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35 + R-PROV006-5-36 + R-PROV006-5-37 + R-PROV006-5-38 + R-PROV006-5-39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한다)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원금 구성의 분리는 6.3, 여러 피고·세대는 11.7) |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위 조합에서 부과근거 요건(R-PROV006-5-04·R-PROV006-5-11·R-PROV006-5-33)이나 지위 요건이 흠결되면 그 경로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반면 대상 기간·항목의 일부만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다.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일부인용의 단위는 월분이다.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인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심리한다. + +**주문에 붙는 공통 부수주문.**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다. 가집행선고의 범위는 §9.3(집행방법)의 제한을 따른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단순이행형 하나다.** 아래 세 유형은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주문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단순이행 | **해당.** 여덟 경로 전부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 +| 상환이행 | 예외적으로만 해당한다. 아래 상환이행 항 참조 |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명하지 않는다 |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원용한 때에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자기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성립하는 국면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 한정된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되지 않는다. 요건과 처리는 §6.3.1(동시이행)에 있다. 5.P4에서도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지체책임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이다. + +**구제한계.** 세 가지를 주문에 담을 수 없다. + +1. **장래 발생분에 대한 무조건의 지급명령.**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은 일부 각하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2. **점유의 회복이나 계약의 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는 별개 사건종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부과권한 또는 규약 효력의 확인.**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부과근거의 유효성은 주문의 전제일 뿐이므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각자` 지급을 명한다. 부진정연대의 실질이므로 `연대하여`로 적지 않는다. 범위의 특정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성질과 효과만 판정하고,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다만 원고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적격 자체가 심리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소송담당 유형에서 소송수행권의 근거사실(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존속, 위임의 범위)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절차의 수계, 피고의 경정은 각기 별개의 제도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칙: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다음 쟁점들은 **본안** 문제이고 각하사유가 아니다. + +-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관리비 부과결의가 적법한지 +- 피고가 해당 기간에 실제로 구분소유자·점유자였는지 +- 특별승계인이 인수하는 관리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 +**원고적격이 실제로 심리되는 유형 — 제3자 소송담당.** + +| 원고 유형 |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 | 근거 | +|---|---|---| +| 관리단 | 있음.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 관리인 |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가 법정 권한이다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위탁관리회사(위탁관리업자) |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없음.**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부속시설에 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된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 공동주택 관리주체(P2) |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경우 |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관리주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부터 열거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 그 자체**로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지위에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의 대리권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관리주체 지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개인인 경우 | **없음.** 이 유형에서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64조 제2항·제3항 | +| 분양자와 분양자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 |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로 한정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 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P7) | 있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2018. 5. 1. 전의 기간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 +위 표의 '관리사무소장 ①'은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원고의 지위' 행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P2의 원고로 명시한 것과 같은 판정이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 보고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판정은 그가 관리주체인지 여부, 곧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갈린다.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각하가 아니라 절차 중단이다.**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소송 수행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오류다. + +**피고적격.** + +| 피고 유형 | 근거 | +|---|---|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이 정한 경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 +| 점유자(임차인 등) | 규약에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점유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있고, 그 조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어서 관리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 +| 특별승계인 |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 | +| 중간 특별승계인(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자) |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중간 특별승계인도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최종 승계인만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신탁의 수탁자와 제3취득자 |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입주자등(P2)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 +장래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심리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다. 표제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이므로 이 항에 섞지 않고 아래 3.2.1에 분리하여 둔다. + +#### 3.2.1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장래분을 청구취지에서 철회하여 흠을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장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 |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와 직결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각하 아님) | + +| 기간의 성질 | 이 사건종류에서의 존부 | 근거 | 효과 | +|---|---|---|---|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위 `조사방식` 값 `항변사항`은 이 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멸시효를 가리킨다 | — | — |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 | — | +| 소멸시효(관리비 원금) | **있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해당한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지연손해금) | **있음. 그러나 근거조문이 다르다.**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②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본안기각 | +| 소멸시효(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으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성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장기수선충당금) |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 | + +**세 가지 오류를 경계한다.** + +1.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를 뿐 아니라 **기간도 다르다** — 원금은 3년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10년이다. 그러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3.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그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관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되 직권으로도 조사한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청구취지에서 저촉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관리비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관리비채권이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발생하더라도 청구의 목적은 금전지급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제25조), 공동소송의 요건은 제65조에 따른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관리비 사건에서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전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4조). +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 항 참조. 특별승계인에 대한 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중단효의 승계(민법 제169조)가 기판력과 구별되는 이유를 같은 항에서 다루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248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른 재판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심사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관리비는 월별·호실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므로,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다. 월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적은 별지를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가는 청구금액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산정 근거도 소장에 드러나야 한다. — UNKNOWN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여덟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부담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상 기간에 존재한 사실 | **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다(민법 제741조). 부과근거의 존재를 요건으로 세우면 P6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 +| 피고가 대상 기간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에서 불성립.** P4의 피고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이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지급의무의 근거는 관리위탁계약이다 | +| 각 단위기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P6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변제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 원고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실 | **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불성립.** P3의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상 채권자일 뿐 부과권한의 주체가 아니고, P5의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 청구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R-PROV006-5-04·11·15·18·27·33·38으로 각 경로에서 권리근거 요건으로 세우고 있다. 탈락 사유는 **여덟 경로에서 산정 기초와 확정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공통 요건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월분별 산정, P2는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 P3은 정액 약정이거나 실비 정산, P4는 계약이 정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 P5는 양수한 원채권의 액, P6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 P7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이며, P8은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져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06-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시효는 동일한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9필드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9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7.2까지에 둔다.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며,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 +1.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취득·점유·계약체결). 지위가 먼저 오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 —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규약, 계약 특약 중 그 경로가 의존하는 근거. P6은 이 자리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온다. +3.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월분별로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이 구분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청구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4.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P6에서는 이 자리에 이행청구의 도달이 온다. +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리지 않는다.** 미납 사실, 즉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관리비 청구에서 원고가 흔히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를 요건으로 적는데, 이는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관리비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약정 연체료(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위약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5.P6 전용의 원상회복 이자다. +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이 사건종류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판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이고, 그 문언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은 **일반론**으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두 판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위약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고정 기본값이 아니다.** +- 두 판례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연체료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이면 2016다52265 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로 판정된다. 2004다3598 판결요지 [2]가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되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지 않는다. +- 성질이 갈리면 효과가 정반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심리 순서와 요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머리 문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에 있다. + +②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원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③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④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그가 반환할 **이자**가 따로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네 가지는 별개 항목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각 월분 관리비 원금이다.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자체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액에 확정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취지에서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의 형식으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특정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규약 또는 계약이 정한 각 월분 납부기한의 다음 날(연체료 부과 개시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그 전에 약정이 정한 종기가 도래하면 그 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이 적용된다** —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판결요지 [3]). 완제일까지 약정률을 적용한 별지를 만들지 않는다 |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율(사건별 확정값).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할 수 없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같은 시행일) | +| 2-A | 이행지체 발생일.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2-B | 동상.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적용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4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각 월분 관리비의 변제기 다음 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분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완제일 | 연 5%(연 5푼).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5 | 제3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6 | **5.P6 전용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그 후에 악의가 된 경우에는 악의가 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이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에 기초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행위 기초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제2구간의 2-A / 2-B 판정기준.**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경로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 +| 경로 | 소장 송달 전 구간 | 판정 근거 | +|---|---|---|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원고인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은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인 것이 통상이다. 이 문서는 같은 상행위성을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로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율에서만 이를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 | +| P7(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인회 등 비영리 단체가 원고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2-A로 돌아간다 | +| P1·P2·P5·P6 | **2-A —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값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관리단·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와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원고가 상인인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채무가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2-B로 갈릴 수 있다 | +| P3(임대차) | 사건별로 갈린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2-B다. 주거용 임대차이면 2-A다 | + +**상행위성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2-B를 구하려면 어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2-A를 적용한다. 제4구간(장래이행분)에도 같은 분기가 적용되어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5%가 아니라 연 6%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구간 순서의 근거.** 위 순서는 ① 유효한 약정의 존부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②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③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하며 ④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는 순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적용 순서)과 대조하여 순서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두 가지 제한이 있고 서로 다르다. 제4구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장래이행 부분과 가집행선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은 §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문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과거 체납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④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승계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 책임으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지연손해금은 **같은 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는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지 원본채권의 단기시효 조문을 지연손해금에 되살린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이유로 3년을 적용하면 인용한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조문을 그 판결의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 된다. 근거조문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증명책임.** 원고는 원금채무의 이행지체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나(민법 제397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한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한다. **이 판결의 판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판결요지 [1]).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2]). 관리비 사건의 전형은 전자이므로, 연체료율이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또는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다만 약정이자·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어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다.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기간이 2019. 6. 1.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야 한다.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 아래 문언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의 실재 문형이고 대괄호는 사건별 확정값으로 치환한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큰따옴표 밖 괄호 주석은 두 문장으로 정형화하였다 — **앞 문장은 규칙문서의 절 번호 지정, 뒤 문장은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이다. 두 문장을 이어 붙이지 않는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11.5, 전 소유자와 병행하면 11.6,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11.4, 확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면 11.3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을 적용한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을 적용한다.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준용한다. 기산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전단 구간의 기산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반환할 이자가 발생하므로 그 날이 기산일이고, 선의의 수익자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악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고, 그때는 11.1을 적용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6구간·제2-A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를 적용한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한다. `[적용 이율]`은 유효한 연체료율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소장 송달 전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상행위성이 없으면 제2-A구간의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한다(같은 문서 6.3).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여덟 블록은 각기 자기완결적이며, 어느 블록의 요건 문장도 다른 블록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06-5-nn` 단일 연번으로 경로를 가로질러 매긴다. 각 블록의 요건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당사자의 지위 → 부담 근거 → 대상 기간과 금액 → 변제기)을 따른다. + +### 5.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아파트를 묻지 않는다) | R-PROV006-5-01 | +| 원고의 지위 | 관리단, 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 | R-PROV006-5-02 | +| 부과근거 |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 또는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 R-PROV006-5-04, R-PROV006-5-05 | +| 피고의 지위 | 구분소유자, 규약이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 | R-PROV006-5-03, R-PROV006-5-07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고이면 5.P2, 원고가 임대인이면 5.P3, 구하는 금원이 위탁계약상 보수이면 5.P4 | | + +이 경로의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의 비용분담이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는 규약이라는 별도의 부과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R-PROV006-5-04와 R-PROV006-5-05를 나누는 이유다.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경우 원고가 관리업체이면 5.P4, 구분소유자이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5.P6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01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로 특정한다.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시기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청구 대상 기간 전에 성립하였음이 드러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의 설립을 증명하는 결의서·규약은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가 없어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일반건물 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이 경로를 구성하는 것. 구분소유관계가 없으면 관리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로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1,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7 + +#### R-PROV006-5-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관리단),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의 청구·수령 권한).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에 의한 청구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관리단 자신이면 R-PROV006-5-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면 선임결의 또는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위임의 범위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관리업무 위임의 범위: ①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② 계약상 업무에 관리비 부과·징수가 포함된 사실 ③ 대상 기간에 계약이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또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니라 절차 중단·수계의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5-1,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41-1, PREC:2014다87885, PREC:2019다229516, PREC:2015다47310, PREC:2015다3570 + +#### R-PROV006-5-03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구분소유자).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생략된 한정어가 점유자 의무의 범위를 정하므로 인용에서 빼지 않는다. 점유자의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이 정한다(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같은 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므로 관리비 의무 자체의 근거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구분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R-PROV006-5-05의 규약 성립)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관리사무소 입주카드(점유기간). 관리비 부과대장의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소유기간과 청구기간을 대조하지 않아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을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서 책임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5-4,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 +#### R-PROV006-5-04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는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비에 한정되지 않고,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평가근거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① 지출의 대상이 된 설비·용역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 사실 ②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된 사실 ③ 개별 입주자의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관리비 산정 내역,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10(서면 변환) 참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에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R-PROV006-5-05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유효한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설정 절차(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와 관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3) —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점유자의 의무 발생 근거를 함께 이룬다 +- **증명 실무**: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도 그 범위에서 근거가 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데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부분은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1, LAW:집합건물법:41,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 R-PROV006-5-06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확정기한이 없는 경우 +- **증명 실무**: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발송·도달), 관리단집회 결의.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요건과 함께 청구원인에 적는 것.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6.2.1(변제) 참조). 또한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91 + +#### R-PROV006-5-0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이 취득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됨을 청구취지에서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되므로 이 요건은 R-PROV006-5-04의 항목 구분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배당 관련 서류, 신탁원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발생한 연체료까지 승계 범위에 넣는 것.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1다8677, PREC:2006다50420,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3984, BOOK:RF13:394-39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승계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절단하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 비용 부분만 무너진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이 경로의 대표적 항변이다.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규약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월분별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효의 승계가 재항변이 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채권양도의 대항사유(§6.1.7(채권양도금지 특약))는 5.P5에서만 문제된다. 동시이행(§6.3.1(동시이행))도 이 경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단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아니라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로만 전개된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세 국면에서 주문의 **범위**가 달라진다. + +1.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 인용 범위가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한정된다. 전유부분 비용과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제외된다. 기산일은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5). +2.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 중첩되는 승계 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다.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3.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주문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5.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08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 R-PROV006-5-09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관리규약 | R-PROV006-5-11 | +| 피고의 지위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 R-PROV006-5-10 | +| 배제표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원고이면 5.P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면 5.P7 | | + +이 경로는 특별법이 원고·피고·부과근거를 모두 지정하는 구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P1과 달리 규약이 부과권한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산정방법의 근거로만 작용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원고 지위는 두 갈래로 갈린다.** ①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 위 표의 '원고의 지위' 행이 이를 가리킨다.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같은 항 제10호 다목)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관리주체가 아니고,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같은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관리사무소장 ①·②' 행에 있다.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의 서술은 법령 문언에 근거한 것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08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납부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또는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그 경우 부과근거는 집합건물법과 규약이므로 5.P1이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되므로 5.P7이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0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관리주체 정의, 제23조 제1항(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관리주체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원고로 적는 것. 관리업무를 인계한 뒤의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 R-PROV006-5-10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포괄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주자와 사용자 중 어느 지위인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소유자와 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를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 **흠결 빈발점**: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부과대장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법령상 입주자등이므로 부과대장의 기재가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11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방법은 같은 법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사실 ② 부과 대상 세대·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관리비 부과내역이 공개 절차를 거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고,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12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고지서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연체료 부과 개시일과 납부기한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관리규약의 산정방법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법령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성립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단전·단수의 요건이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세대별·월분별 변제충당의 순서가 쟁점이 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성립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한 경우 등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은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대상 기간에 입주자등이었던 자이고, 취득 전 체납분의 승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려면 5.P1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그대로 쓴다.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수 피고·다수 세대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 책임의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3). + +### 5.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임대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채권자다 | R-PROV006-5-13 | +| 부과근거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 | R-PROV006-5-14 | +| 피고의 지위 | 임차인 | R-PROV006-5-13 | +| 청구의 실질 | 임대인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전가 또는 계약이 정한 정액 관리비 | R-PROV006-5-15 | +| 배제표지 | 구하는 금원이 차임이면 임대료 청구 사건종류다. 원고가 관리주체이면 5.P1 또는 5.P2 | | +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청구권의 근거는 오직 계약이고, 계약의 해석이 이 경로의 중심 쟁점이다.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관리방식을 정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도 적용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관리비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차임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전대차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4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와 계약자유의 원칙. 관리비 부담은 임대차의 법정 요소가 아니므로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부담 항목의 범위,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산정 기준)을 주장한다. 약정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서 문언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립과 범위: ①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문언 ②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③ 계약 기간 중 실제 청구·납부 관행 ④ 차임과 관리비의 구분 방식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기간 중의 청구서·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에 의한 합의. — UNKNOWN —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에 관한 제13판의 해당 항목을 이번 조사에서 추출하지 못하였고, 이 요건의 서술은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그 경우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정액 관리비 약정을 실비 정산 약정으로 주장하여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 R-PROV006-5-15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약정의 내용. 정액 약정이면 약정액 자체로 확정되고,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금액과 그 배분 기준으로 확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의 납부 사실과 그 금액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약정의 유형이 이 요건의 산정 구조를 지배한다 +- **증명 실무**: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관리비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사용량 검침 자료 +- **흠결 빈발점**: 월분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실비 정산 약정에서 원고 자신의 납부 사실을 빠뜨리는 것.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원고가 미리 반영하여 순잔액만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고, 공제는 피고가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스스로 순잔액을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6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상 변제기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최고의 도달)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공제는 상계와 달리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정산이므로 §6.2.2(상계)와 구별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차임 지급액이 관리비에 충당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 납부기한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계약 기간 중의 유예 합의가 전형이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약정 관리비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면 3년이다. 정액 약정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성질 판정이 달라진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관리단·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관리주체가 아닌 이상 그 방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차 자체의 항변(차임·관리비 감액, 계약 해지)으로 다투어진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한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구간의 연 5%이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임대차이면 제2-B구간의 연 6%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월분별로 기산일이 갈리므로 별지 산정표를 인용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 9.4). + +### 5.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용역업체) | R-PROV006-5-17 | +| 부과근거 | 관리위탁계약의 보수 조항 | R-PROV006-5-18 | +| 피고의 지위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 R-PROV006-5-17 | +| 청구의 실질 | 도급 또는 위임의 보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 | R-PROV006-5-18 | +| 배제표지 | 원고가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 자체를 구하면 5.P1 또는 5.P2 | | + +이 경로가 다른 일곱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의 소유·점유'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계약의 성질은 사무처리의 위탁이면 위임(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민법 제664조)이고, 관리위탁계약은 통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으로 다루어진다. 어느 쪽이든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 또는 제664조(도급). 계약의 성질은 위탁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위탁된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피고가 관리단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분양자인지에 따라 대표권·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계약 체결을 결의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세대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계약 체결의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64, PREC:2020다295304 + +#### R-PROV006-5-18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이면 민법 제664조의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정액·비율·실비 정산)과 청구 대상 기간의 보수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임의 경우 보수 약정의 존재 자체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기간 중의 보수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수의 산정 근거로 제출하는 것.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청구금액을 혼합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64 + +#### R-PROV006-5-1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기간 단위로 주장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수행의 사실: ① 관리사무소 인력의 배치 ②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제공 ③ 회계·부과 업무의 처리 ④ 업무보고의 제출 +- **증명 실무**: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발주처의 검수 자료 +- **흠결 빈발점**: 업무 수행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전자는 감액·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86 + +#### R-PROV006-5-20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와 계약상 지급기일의 도래가 함께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상 각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기일과 그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계약 기간 전체의 보수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각 지급기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 +#### R-PROV006-5-21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리단의 관리개시 시점(관리인의 사무 개시 시점)과 청구 대상 기간의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7) — 계약의 상대방이 분양자인 경우 이 요건이 계약의 대항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흠결 빈발점**: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관리단에 대항하려는 것. 그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6.1.6(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관리단이 피고인 경우에 문제된다 | +| 동시이행 | §6.3.1(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므로 이행기 미도래의 다툼과 결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사항이다**(§6.3.1(동시이행)) | +|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6.2.4(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제공하는 것이 전형이다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정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 위법한 사용방해로 인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는 모두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상 보수이고 관리비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미지급 용역대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A가 아니라 제2-B다.** 관리업체가 영업으로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무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고(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이 문서가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같은 상행위성을 근거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판정 기초가 같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만 제2-A구간의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로 돌아간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므로 별지 산정표에 각 지급기일과 원금을 대응시킨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9.4).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 +### 5.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채권의 양수인.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R-PROV006-5-23 | +| 부과근거 | 양도인이 보유하던 원채권의 발생근거를 그대로 승계한다 | R-PROV006-5-22 | +| 피고의 지위 | 원채권의 채무자(구분소유자·점유자·입주자등) | R-PROV006-5-22 | +|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R-PROV006-5-24 | +| 배제표지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 | +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원고의 부과·징수 권한'을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원고는 양도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그 성질과 항변을 그대로 붙인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 요건은 양도인의 지위에서 판단한다. 이 경로가 관리비에 특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다. 각 월분 채권이 별개라는 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승계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 원채권의 3년 시효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2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원채권의 발생근거. 양도인이 관리단·관리주체이면 집합건물법 제17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임대인이면 계약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 월분별 금액을 특정한다.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양도인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5.P1 또는 5.P2의 요건 구조를 양도인에 대응시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이 P1 계열이면 R-PROV006-5-01·R-PROV006-5-04의 사실관계를, P2 계열이면 R-PROV006-5-08·R-PROV006-5-11의 사실관계를 양도인의 지위에서 증명한다. 다만 요건 ID는 이 경로 안에서 이 ID 하나로 통합한다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 채권양도 목록 +- **흠결 빈발점**: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까지 양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 장래 발생분의 양도는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을 요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449 + +#### R-PROV006-5-23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양도 대상 채권의 특정(채무자·기간·금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 채권을 '체납관리비 일체'로만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월분·호실 단위로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 +#### R-PROV006-5-24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명확히 하고 도달일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양도인 명의의 통지 위임장 +- **흠결 빈발점**: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50 + +#### R-PROV006-5-25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양수인은 원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 시점이 새로운 변제기를 만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원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흠결 빈발점**: 양도일 또는 통지 도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45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채권양도금지 특약 | §6.1.7(채권양도금지 특약)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 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 §6.2.1(변제), §6.2.2(상계) | 양수인은 원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가 대표적이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원채권의 발생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경로에서도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산일은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이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원채권에 유효한 약정 연체료율이 붙어 있었으면 그 율이 양수인에게도 이전되므로 별지 산정표에 월분별 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11.4). + +### 5.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부과근거 | **없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요건이다 | R-PROV006-5-28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용을 지출한 관리주체 또는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자 | R-PROV006-5-26 | +| 피고의 지위 | 그 지출·납부로 이익을 얻은 자 | R-PROV006-5-27 | +| 변제기 | 기한의 정함이 없다. 이행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된다 | R-PROV006-5-29 | +| 배제표지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5.P1~5.P4다. 이 경로는 그 예비적 경로다 | | +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다.** 그 경로들의 요건은 부과근거인 법률관계의 존재이고, 이 경로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기 때문이다(민법 제741조). 그래서 §1.2(경로 관계)의 `joinder_mode`가 `예비적`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부담 근거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주위적으로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를, 예비적으로 이 경로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양립 불가에서 나오는 유일한** 경로 간 병합형태다.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예: P2와 P8)은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 +전형적인 사실관계는 세 가지다.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자가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다. + +**부당이득의 구성에 따라 증명책임의 배분이 갈린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 세 유형 중 제3자의 대납과 임대인의 부담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이 통상이므로 R-PROV006-5-28이 원고의 권리근거 요건이 된다. 그러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은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 쪽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어느 구성인지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특정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이익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급부의 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납부의 시기·금액·상대방을 특정한다. 대상 기간을 월분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관리주체가 발행한 완납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부과대장상의 미수금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로의 원금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06-5-27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관리비 지급의무의 면탈, 시설의 유지·관리 이익)과 그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의 손해와의 대응관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익의 존재: ① 피고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한 사실 ② 피고가 시설·용역의 이용 이익을 실제로 누린 사실 ③ 원고의 지출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용역 제공 내역. 반환 범위는 피고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8조) +- **흠결 빈발점**: 지출액 전부를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공실·타 세대분)은 이익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 +#### R-PROV006-5-28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원고는 이익 보유의 근거로 상정할 수 있는 법률관계(규약·계약·법령상 부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배분**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상대방(피고)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추정·전환**: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전형 사실관계 중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구성이 채택되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위 2017다37324 판결). — UNVERIFIED — 관리비 사건에서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판결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일반적 배분을 판시한 것이고, 관리비 사건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자료(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 규약 미설정 확인), 계약서의 부존재, 관련 결의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흠결 빈발점**: 주위적 청구에서 부과근거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에서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예비적 병합의 정상적 구조다. 다만 두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적으면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 구성인지 침해부당이득 구성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37324 + +#### R-PROV006-5-29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금 청구 자체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필요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소장 부본의 송달)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출일 또는 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출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 |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원고의 요건이므로, 원인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06-5-28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관리비 원금의 3년을 이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반환 범위의 제한 | §6.2.1(변제)의 재항변 구조에서 다룬다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규약의 무효(§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는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 규약의 무효는 오히려 원고의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 역전이 이 경로를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이득액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구간을 앞에 둔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서 별도로 다루고,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문언[P6]의 전단 구간이 이 이자와 선의 수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담는 자리이고, 어느 것을 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전단 구간이 없으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5.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점가 | R-PROV006-5-30 | +| 원고의 지위 | 그 시설의 관리주체.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서 권한이 나온다 | R-PROV006-5-31 | +| 부과근거 |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 R-PROV006-5-31, R-PROV006-5-33 | +| 피고의 지위 |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 | R-PROV006-5-32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5.P2, 집합건물 관리단이면 5.P1 | | + +이 경로가 독립하는 실정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다. 같은 호는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여 그 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 시설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부과 체계로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해야 한다.** 다른 일곱 경로는 원고의 지위가 법령 또는 계약으로 명확히 지정되는 데 비하여,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근거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그 전의 기간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위에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2]), 그 후의 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에서 근거를 구한다. 관리비의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의6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0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위 판결이 확인한 범위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의 소재지·용도·분양 형태를 특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이라는 이유로 5.P2의 요건으로 청구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1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2018. 5. 1.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에게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한의 근거를 약정과 법령상 지정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명시하고, 그 근거의 성립과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약정의 당사자 범위가 피고에게 미치는 근거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관리·징수 약정과 법령상 관리권한 중 하나로 족하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피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시장관리자 지정 서류 +- **흠결 빈발점**: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을 주장하는 것. 원고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정을 근거로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LAW:공동주택관리법:2 + +#### R-PROV006-5-32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가 정한 부과 대상자의 범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와 존속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소유자 지위와 입점상인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흠결 빈발점**: 점포의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관리근거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업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3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 대규모점포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이 정한 관리규정(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이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산정 기준이 근거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는 사실 ② 부과 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부과 절차가 관리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산정 기준 없이 실제 지출액을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부과액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청구는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4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근거에 납부기한이 없는데도 고지서상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기산일은 최고의 도달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관리규정·관리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전형이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점포 폐쇄·단전 조치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관리규정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부과금의 성질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관리권한의 근거가 약한 경우 이 항변과 결합하여 다투어진다 | + +**원고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006-5-31이 원고의 요건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의 문언은 적용 이율을 대괄호로 남겨 두었다. 관리근거가 정한 연체료율이 유효하면 그 율이다(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연체료율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이다. 상인회 등 원고의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하지 못하면 부대청구 부분이 먼저 기각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 + +### 5.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35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법정 의무의 주체다 | R-PROV006-5-36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 관리규약 | R-PROV006-5-38 | +| 피고의 지위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등이 아니다 | R-PROV006-5-37 | +| 배제표지 | 청구하는 금원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사용료이면 5.P2,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이면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 +**이 경로가 5.P2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부담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가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금원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고 징수의 목적이 적립에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이 경로의 요건으로 청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된다.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산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경로의 산정 요건은 규약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과 하위법령을 함께 인용하여야 한다. + +**이 경로에서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것.** — UNVERIFIED — 전 소유자가 미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그리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나 그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5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R-PROV006-5-08과 사실의 내용이 같으나 경로가 다르므로 각 경로에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 R-PROV006-5-3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주체는 관리주체다. 관리주체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업무는 제63조 제1항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9) — 같은 원고가 5.P2와 5.P8을 함께 구하는 경우 지위에 관한 사실은 하나이나 요건은 경로별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적립금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달리 사용자는 부담 주체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과 대조한다.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흠결 빈발점**: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고지서 명의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 소유권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누지 않고 총액을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전 소유자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5.P8.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38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관리규약이 구체화한다.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로 요율·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요율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산정의 적법성: 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②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③ 부과 대상 세대·면적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 분리를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고지서의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섞는 것. 장기수선계획 없이 관리규약만으로 요율을 주장하는 것. 사용 내역(같은 조 제2항)의 적법성을 이 요건과 혼동하는 것 — 사용의 적법성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9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납부)기일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한으로 삼는 것. 고지서 발송일을 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요율을 정한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에서는 요율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비와 함께 고지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의 충당 순서가 쟁점이 된다. 항목이 분리되어 고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적립기일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다는 다툼이다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시효기간과 별개로 판정한다.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 **이 문서는 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의 논리가 적립기별 정기 징수에 그대로 미치는지가 쟁점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적립 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성질로 판정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별로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 7.1).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와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므로 지급항을 나누거나 별지에서 항목을 나누어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1.2(경로 관계)).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특히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되는 것은 ① 원고에게 부과권한이 없다는 주장 ② 부당이득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과내역대로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니다 — 아래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에 둔다. **다만 ②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주장이 부인이 아니게 된다. 구성의 특정은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이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1 | +|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2 | +| 피고는 그 기간에 구분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3, R-PROV006-5-10, R-PROV006-5-32 | +| 피고는 그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장기수선충당금 청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7 | +|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8 | +|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 +| 전유부분 비용의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5 | +| 이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8, R-PROV006-5-35 | +| 원고는 그 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9, R-PROV006-5-31, R-PROV006-5-36 | +|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4 | +|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7 | +|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8 | +| 원고는 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9 | +| 채권양도의 통지도 승낙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4 | +|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7 |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R-PROV006-5-28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8 |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최고를 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5, R-PROV006-5-07 | +|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된 규약 또는 결의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그 기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다(연체료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다만 **감액 자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요건분류를 항변으로 두는 이유는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에 있다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연체료 약정은 위약벌이고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그 범위에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17, R-PROV006-5-21 | +|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2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5 | +|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었으므로 보수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19 | +|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고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고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6.3.1(동시이행)) | R-PROV006-5-19, R-PROV006-5-20 | +|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 용역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27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아래 두 주장은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위 표에 자리가 없다. 부인으로 적으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혀 심리구조가 뒤집힌다. + +| 상대방 주장 | 왜 항변도 부인도 아닌가 | 그래도 의미를 갖는 자리 | +|---|---|---| +|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 | **지출 사실은 어느 요건에도 들어 있지 않다.** R-PROV006-5-04·5-11·5-33은 관리비가 부과근거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이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청구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산정방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드는 형태로 바꾸면 위 표의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행의 부인이 된다 | +|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고**,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 수행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도 되지 않는다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유부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함께 드는 것이므로, 그 사실이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결정적인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관리단의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둘째,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다. 두 주장의 처리는 위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와 같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연체료에 관한 두 블록(6.1.4·6.1.5)은 2단 구조다. 번호 순서가 심리 순서가 아니다.** + +- **1단 — 성질 판정(공통 선행단계).**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먼저 정한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출발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이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의 연체료는 그 추정과 맞물려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판정된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의 성질결정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다.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이 아니다.** +- **2단 — 효과.** 1단에서 **배상액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로 간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로 간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두 블록의 결론 구조가 다르다. 두 블록을 함께 인용하여 "감액하거나 무효"라고 뭉뚱그리지 않는다. + +#### 6.1.1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체납 발생 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인 사실 ③ 피고가 그 승계를 정한 규약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의 항목 구분은 원고가 R-PROV006-5-04에서 이미 특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 항변 이전에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승계 대상이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절단되고,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도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1,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6.1.2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근거로 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규약 또는 결의에 설정·의결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규약 자체의 성립은 원고의 요건이므로(R-PROV006-5-05), 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성립을 전제로 무효사유를 드는 것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②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③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의 무효가 청구권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들어 재항변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은 남는다.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관리근거가 곧 부과권한의 근거이므로 전부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1, LAW:공동주택관리법:23, PREC:2016다260882 + +#### 6.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청구 대상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든 규약이 무효인 사실 ③ 그 조치로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치의 존재와 근거의 부재, 사용·수익의 불가능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과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다.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상당성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방해의 기간과 범위가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사실,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월분 관리비가 기각된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 +#### 6.1.4 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 판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사실 ③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요건분류**: 형식은 권리장애 항변이나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블록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는 항변'으로 다루면 오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감액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도 같은 단서를 달았다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평가근거사실(연체율이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사실,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1]). — UNVERIFIED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라운드에서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해당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율이 감액된 율로 대체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7-1,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00763, BOOK:RF13:529-535 + +#### 6.1.5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연체료를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요건분류**: 권리장애 항변. ②는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성질 판정)에 해당하고 ③이 2단(효과)이다. 심리 순서상 이 블록의 ②가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보다 먼저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위 추정을 뒤집는 준칙이 아니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통상의 연체료율은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증명 부담이 가볍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의 성질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경위·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어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위약벌로 평가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와 결론의 구조가 다르다.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04다3598,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 +#### 6.1.6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대상요건**: R-PROV006-5-17, R-PROV006-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사실 ②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관리단).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상 보수를 구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이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를 넣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관계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변환이 왜곡된다 +- **재항변**: 원고는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한다는 사실(R-PROV006-5-21)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원고가 그 기간에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6.1.7 채권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006-5-23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도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으면(R-PROV006-5-24)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49-2, LAW:민법:45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청구원인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를 적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 **재항변**: 원고는 충당의 순서와 대상을 다툴 수 있다. 월분별로 별개의 채무이므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급부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하나의 월분 안에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관리비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는 이 순서에 따라 배분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사실(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그 지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충당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 요건사실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③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498조)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대채권의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LAW:민사소송법:216 + +#### 6.2.3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1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그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인 사실 ③ 청구 대상 관리비채권이 그 담보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④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④가 요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결요지 [1]). 위 판시의 문언은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채무에도 미친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같은 판결).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를 요건에서 빼면 임차인이 존속 중에도 이 항변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보증금이 다른 채무(차임·원상회복비용·손해배상)의 공제로 이미 소진되었다는 사실 ③ 공제의 대상과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순잔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R-PROV006-5-15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관리비의 **총액**을 요건으로 하고, 보증금에서의 공제는 이 항변으로 심리된다. 항변이 인정되면 공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공제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의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뒤바뀌므로, 이 문서는 **항변 배치 하나로 통일**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16다211309, PREC:99다24881 + +#### 6.2.4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19 +- **요건사실**: ① 관리위탁계약이 청구 대상 기간 중에 종료된 사실 ② 그 종료가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사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06-5-19의 부인이고, 계약의 종료를 들어 보수를 비율적으로 감축하라는 주장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② 종료가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 감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 **권위 ID**: LAW:민법:686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19,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며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 이행제공 부존재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두면 같은 사실이 항변(소극형)과 재항변(적극형)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다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상 기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R-PROV006-5-19) ② 피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는 국면은 매우 좁고, 실제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86, BOOK:RF13:1270-1291 + +#### 6.3.2 납부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대상 월분의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예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라는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유예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유예 기간이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면 그 월분에 관하여 기각(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리로 이행), 이미 도래하였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일만 이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6.4 기간·시효 항변 + +**용어.**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시효의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시키는 효과이고(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일정 기간 완성을 저지하는 효과다. 두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관리비 원금(월 단위 정기급부)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월분의 규약·관리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사정만으로 3년이 되지 않는다 | **각 일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마다 그 발생일.** 지연손해금채권은 지체 기간 동안 날마다 발생하므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일별 발생분마다 기산점이 갈린다(§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사실 ①·②와 같다)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비상인) |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10년.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계약이 정한 각 지급기일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5년. **정기급부로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동상.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비상행위 기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 부당이득반환채권(**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경우**) | 상법 제64조(유추적용) | **5년** | 동상. 판정기준 —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과 당사자의 지위·관계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이 있고,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P6의 전형인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는 이 분기에 해당할 수 있다.**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면 5년이 지난 P6 청구의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적용·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두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첫째,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르고 기간도 다르므로(원금은 3년,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별개 항변으로 세운다. 둘째,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셋째,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단기시효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판정은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기간을 정하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4.1 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효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므로 ③이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③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채무승인(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④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⑤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⑥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사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넘는 범위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가압류 목적물의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이 기각된다.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3-1,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PREC:95다39854, PREC:93다14936, PREC:2006다24568, BOOK:RF13:152-164, BOOK:RF13:139-147 + +#### 6.4.2 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27 +- **요건사실**: ① 채권의 기산점(보수의 각 지급기일 또는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는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여,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때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참조)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려면 어느 일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상행위성 판정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적용 여부를 함께 결정한다. **시효에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같은 사실인정 위의 모순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같은 구조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같은 항의 재재항변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54, LAW:민법:741, PREC:2006다63150,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64 + +#### 6.4.3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원금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별로** 발생한 사실 ② 각 일별 발생분마다 그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명제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쓴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여기서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용역대금이 원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금 자체의 시효 완성을 들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고(민법 제183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67조),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다만 원금의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시효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이 재재항변은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일 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부대청구 부분만 감축되는 경우와 원금과 함께 감축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7, LAW:민법:183, LAW:상법:64,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BOOK:RF13:1270-1291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일괄하여 청구한 사실 ② 그 기간에 피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신뢰할 만한 원고의 언동이 있었던 사실 ③ 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관리비의 회수가 아니라 피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을 드는 것은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고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② 부과 지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③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항변이 단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결합하여 주장되는 것이 통상이다. — UNVERIFIED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개별 사건에서 이 항변에 의존하기 전에 다른 항변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426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는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뽑은 값이며, 단서와 예외는 해당 요건 블록의 본문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6-5-01 |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2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3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4 |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05 |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4.1 | +| R-PROV006-5-06 |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0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06-5-08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0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1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12 |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4 |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5 |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06-5-16 |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18 |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2 | +| R-PROV006-5-1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 +| R-PROV006-5-20 |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3 | +| R-PROV006-5-21 |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22 |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06-5-23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 +| R-PROV006-5-2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5 |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2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7 |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2 | +| R-PROV006-5-28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 없음 | +| R-PROV006-5-29 |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06-5-30 |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1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2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3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34 |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35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8 |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6-5-0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 |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 관리단 설립 결의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의 부존재가 이 요건을 배척하지 않는다 | +| R-PROV006-5-02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규약 | 관리인,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관리사무소 업무 기록,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명의 |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징수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권한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03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비 부과대장, 세대별 사용량 검침 자료 | 부과대장의 명의는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의 의무 조항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06-5-04 |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산정 내역,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예산·결산서, 규약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산정 내역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05 |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의 공정증서 |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규약 설정 절차의 통지 자료 |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부분은 증명되어도 효력이 없다 | +| R-PROV006-5-06 |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규약에 있으면 도달은 필요하지 않다 | +| R-PROV006-5-07 |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신탁원부 | — | 등기부 열람, 경매기록 사실조회 |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는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006-5-08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 여부는 법령 요건의 문제이므로 관리규약의 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09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 관리사무소장 | 지방자치단체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인계 이후 기간에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10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 |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의 특정이 별개로 필요하다 | +| R-PROV006-5-11 |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리비 공개 시스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항목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으면 승계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 R-PROV006-5-12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고지서 발송일은 납부기한이 아니다 | +| R-PROV006-5-13 |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관련 자료, 차임 지급내역 | 중개인 |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은 이 요건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 +| R-PROV006-5-14 |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과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서, 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 | 중개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계약 기간 중의 납부 관행에 관한 자료 |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관행만으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06-5-15 |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검침 자료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금 공제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다. 순잔액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에 부족하다 | +| R-PROV006-5-16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계약 종료일이 곧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17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서류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입찰 관련 자료 | 계약 체결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다르다 | +| R-PROV006-5-18 |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보수 지급내역 | 회계담당자 | 동종 용역의 보수 수준에 관한 사실조회 |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보수의 산정 근거가 아니다 | +| R-PROV006-5-19 |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검수 자료 | 관리사무소 근무자 | 현장 검증, 시설 유지·보수 기록 | 업무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은 이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액·손해배상의 문제다 | +| R-PROV006-5-20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 +| R-PROV006-5-21 |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관리인, 분양자 담당자 | 관리단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 R-PROV006-5-22 | 양도인의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 증명 자료, 채권양도 목록 | 양도인 | 양도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은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006-5-23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 | '체납관리비 일체'라는 기재는 특정에 실패한다 | +| R-PROV006-5-2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통지 위임장 | 양도인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R-PROV006-5-25 |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 | — | 양도일·통지 도달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26 |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완납 확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부과대장상 미수금은 지출액이 아니다 | +| R-PROV006-5-27 |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 관련 자료, 용역 제공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인근 점유자 | 현장 검증, 사용량 검침 자료 | 지출액 전부가 곧 피고의 이익은 아니다. 공실분·타 세대분은 제외된다 | +| R-PROV006-5-28 | 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규약 미설정 확인, 관련 결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관리사무소장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상정 가능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 +| R-PROV006-5-2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지출일·대납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30 |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31 |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 관리주체 담당자, 상인회 임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32 |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관리주체 담당자 | 현장 검증 |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 +| R-PROV006-5-33 |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없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34 |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고지서상 기한이 확정기한이 되지 않는다 | +| R-PROV006-5-35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06-5-36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 인계·인수 관련 사실조회 | 적립 계좌의 명의만으로는 관리주체 지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37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 | 등기부 열람 | **사용자(임차인) 명의의 고지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부담 주체는 소유자다 | +| R-PROV006-5-38 |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항목이 분리된 관리비 고지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분리하지 못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곧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경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아래는 5.P1(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기준으로 한 권고이고, 다른 경로에서는 지위·부과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을 앞으로 당긴다. 각 서증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요건 ID와 대응시켜 증거설명서에 적는다.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R-PROV006-5-01, R-PROV006-5-03 | +| 갑 제2호증 | 규약 | R-PROV006-5-05, R-PROV006-5-06 | +| 갑 제3호증 |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관리위탁계약서 | R-PROV006-5-02 | +| 갑 제4호증 | 월별 관리비 부과대장(호실별·월별·항목별) | R-PROV006-5-04 | +| 갑 제5호증 | 관리비 산정 내역과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 R-PROV006-5-04 | +| 갑 제6호증 |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R-PROV006-5-06 | +| 갑 제7호증 | 등기사항증명서(피고의 취득일·취득원인) | R-PROV006-5-07 | +| 갑 제8호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관계 자료 | R-PROV006-5-03 | +| 갑 제9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R-PROV006-5-06 | +| 갑 제10호증 | 월별 원금·기산일·이율 산정표(청구취지 별지의 근거)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경로별 추가 서증은 다음과 같다. 5.P2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관리규약·관리비 공개자료, 5.P3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과 원고의 관리비 납부 증빙, 5.P4는 근무일지·업무보고서·세금계산서, 5.P5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배달증명, 5.P6은 납부 영수증과 규약 미설정 확인 자료, 5.P7은 관리규정과 관리자 지정 서류, 5.P8은 장기수선계획서·관리규약의 요율 조항·적립 계좌 내역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수단 |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 +|---|---| +| 사실조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여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전통시장 지정 조회. 관리주체에 대한 부과·납부 내역 조회. 한국전력·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용량 조회 |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유한 납부 영수증, 양도인이 보유한 부과대장, 관리주체가 보유한 회계장부. 관리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국면에서 실효적이다 | +| 감정 | 회계 감정.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비용 배분 비율이 다투어지고 부과대장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 검증 |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항변으로 제출된 경우 시설의 현황 확인.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 | +| 증거보전 |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장부·부과대장이 산일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관리비 사건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소송요건에 한정된다. 당사자적격, 관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이 그것이고 판단 구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매우 좁다. 관리비 원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약정·법령상 부담금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부과 근거와 산정 기초를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조항으로 메울 수 없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이득액 산정에서도 이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부과대장·납부 영수증·회계장부를 보유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지점과 대응.** +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 부과대장이 항목별로만 작성되어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대응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R-PROV006-5-04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개별 증명하는 것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을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오래된 월분의 납부 여부** — 3년을 넘는 기간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일부 납부 내역을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으나, 원고가 부과·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의 특정이 흔들린다. 대응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다. +3. **점유 기간** —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점유의 시기와 종기. 대응은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단전·단수 신청 기록이다.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관리비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요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에 따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변동되는 것은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집행력의 부여**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존재는 이유 중의 판단이 아니라 주문의 전제로서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는 이와 별개다.**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를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월분 관리비는 이 판결의 효력 범위 밖이고, 미리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부과근거인 규약의 유효성 같은 선결문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집행방법)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 기각 사유에 따라 후속 청구의 가능성이 갈린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월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부과근거의 무효로 기각된 경우에도 그 월분의 청구는 차단되나, 다른 기간의 관리비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에서 부과근거의 유효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판결확정의 관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이 점을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실었다. + +### 9.2 보전처분 + +| 항목 | 내용 |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에 맞지 않는다 | +| 피보전권리 |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또는 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는 점에서 본안과 다르다 |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상황, 목적물의 처분 징후로 소명한다. **관리비 연체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할 월분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각 월분의 납부기한 도래가 요건이나(R-PROV006-5-06 등), 가압류에서는 기한 미도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반면 본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에서는 독립한 심리 대상이다 | +| 시효와의 관계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관리비 원금의 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으므로 이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 대상 |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의 범위에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종류물 인도(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 +| 집행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부동산 강제집행 | 피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 자체에 법정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한다 | +| 채권압류·추심·전부 | 피고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실효적 대상이다 |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점포 내 시설·재고.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 실효성이 있다 | +| 가집행 | 과거에 발생·확정된 체납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주문의 가집행선고 대상을 과거 체납분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이 안전하다 | + +**집행절차상 다툼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는다.**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은 두 층위로 나뉜다. + +| 층위 | 형태 | 근거 | +|---|---|---| +| 경로 간 | 주위적으로 5.P1부터 5.P4까지 중 하나, 예비적으로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비적 병합**이다 |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 +| 경로 내부 |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 **단순병합**이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 각 월분·각 호실이 별개 소송물이다 | + +**소변경.** 요부와 처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반소.** 피고가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반소는 별개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나(§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같은 사실관계가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항변으로도 제출되므로 **항변으로 참작된 범위와 반소로 인용된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단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 +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없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며,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25조). + +| 다수당사자 유형 | 책임형태와 주문 | +|---|---| +|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적 인수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한다.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만 부담한다 | +| 순차 특별승계인이 여럿인 경우 |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중첩되는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하여 `각자` 지급을 명한다 | +| 수탁자와 제3취득자 |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로 특정한다 | +| 여러 호실·여러 피고 |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 |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은 다섯 가지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각 항목을 점검한다. + +1.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두 항목을 함께 붙이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확정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한다. +3.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승계 대상 원금 부분을 `각자`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 5.P1부터 5.P4까지와 5.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 +5.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반소** — 항변으로 감축된 기간에 대하여 반소로 다시 배상을 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관리업체·양수인)와 그 지위를 취득한 경위, 대상 건물과 전유부분·점포의 표시, 피고의 지위와 그 존속기간. 여러 호실·여러 피고이면 별지 당사자·목적물 표를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해당 경로의 요건을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 순서로 적는다. 즉 ①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 ②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법률·규약·계약.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③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월분별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 ④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월분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별지 산정표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밝힌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면 그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별도 항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거). 둘째, 장래분을 청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적지 않을 것.**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요건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반박할 필요가 없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가지를 같은 항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 +1. **제1항 —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에 해당하는 주장.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 중 어느 것을 다투는지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고,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한다. 여기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2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부과근거의 무효, 위법한 사용방해, 연체료의 감액·무효,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3. **제3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 변제·상계·보증금 공제·보수의 비율적 감축. 변제충당의 순서를 함께 주장한다. +4. **제4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 동시이행, 납부기한의 유예. +5. **제5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 **원금분과 지연손해금분을 나누어** 각각 기산점·기간·원용의 의사표시를 적는다.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는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적는다. +6. **제6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7. **제7항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기산일과 이율의 다툼. 장래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항쟁의 상당성. + +**원고의 재항변 순서.**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각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따른다. 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중단사유별로 나누어 적고,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의무이행지도 아닌 법원에 제기한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아 지급을 명할 금액과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한 경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닌** 경우)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로 한 경우.**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각하하지 않는다.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 +| 소의 이익 흠결 | 장래 발생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 **각하가 아니다.**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부과근거를 주장하지 않고 부과대장만 제출한 경우,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적은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소멸시효 완성 | 3년을 넘는 월분에 관하여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 경우 | **본안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출소기간·제척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 —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claim_rule_doc`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실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부대청구 부분의 값 대조를 위한 것이고 청구취지 전체의 문형이 아니다. +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사안 유형에 따른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 문서 11.1부터 11.10까지, 월별 원금 산정 별지는 7.1부터 7.3까지, 이율 구간은 9.1부터 9.5까지, 다수 당사자의 책임형태는 10.1부터 10.4까지, 장래 관리비와 지급명령·소액사건의 절차 선택은 12.1부터 12.3까지, 병합과 상계·공제의 처리는 13.1부터 13.4까지, 금지 규칙은 15, 출력 직전 검증은 16.1부터 16.6까지다. 경로와 규칙 문서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결정하는 값.** 문형은 규칙 문서가 정하고, 그 문형에 들어갈 값은 이 문서가 정한다. ① 원금의 범위 —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된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② 기산일 — 경로별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다르다. ③ 이율 구간 — 약정 연체료율의 유효성과 장래분의 소송촉진법 배제 여부. ④ 책임형태 — 다수 피고의 `각자` 범위(§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⑤ 병합 구조 —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지 여부(§1.2(경로 관계)).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괴리 없음(§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8개. `path_relation`은 **독립**(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로 배타 확정되어 동시 충족이 없다), `joinder_mode`는 **예비적**(P6만 P1~P4에 대하여 양립 불가. P2와 P8처럼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청구권경합·선택적이 아니다(§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8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켰고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따라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9개 요건 전부에 `R-PROV006-5-nn` ID와 요건분류(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고의 부과권한 부존재와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부인으로 분류하였고, 뒤의 것에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라는 단서를 붙였다.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와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는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빼고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로 옮겼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3·3.4·3.5와 3.2.1에 5필드 표가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 한 줄로 두었고,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3.2.1로 분리하였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7행(제2구간을 2-A/2-B로 분기하고 5.P6 전용의 악의 수익자 이자 구간을 제6구간으로 둔 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 8개를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9.1(판결효과))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 인용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인용 귀속이 의심되는 판례는 본문에서 배제하거나 귀속을 정정하였다 — 제13판이 인용한 1건은 배제, 98다42141과 2012다65973의 과잉 귀속 2건은 판시 범위대로 축소,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귀속시킨 1건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로 교체하였다.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의 `fulltext_verified` 값도 정정하였다(§12.2(판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06-4-nn`을 채번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약정의 성립과 범위, 이익의 존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분류를 고정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은 절차 중단·수계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급부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은 별개 사건종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으므로 청구기간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구간을 나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정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여덟 경로를 덮으려 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청구경로와 요건 구조** + +- 여덟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덮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되어 예비적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관리비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적으면 선택적 병합이 되어, 양립 불가한 P6을 주위적 청구와 함께 인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5.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으로 구하면 R-PROV006-5-14가 흠결되어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되고, 5.P6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변론종결 후에 잃는다. + +**당사자** +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면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위임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면 같은 결과가 된다. 그 유형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 +- **반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으로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것을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절차 중단·수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각하로 처리하여 판결이 파기된다. +-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서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인용 범위 자체를 확정할 수 없어 전부가 위태로워진다. + +**금액과 기간** + +- 청구취지에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의 소유·점유 기간과 청구 대상 기간을 대조하지 않으면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이 청구에 섞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면 승계 범위와 시효 판단의 기초가 흐려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하고 청구취지·별지에서 항목을 분리한다.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항목의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사항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임대차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후 순잔액만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증명책임 배분이 오염된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피고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 +**부수급부** +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붙이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같은 결과가 된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해야 한다. +-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두 청구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누락된다. +- 제13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폐지된 값을 쓰게 되어 주문이 법령에 반한다. 이율은 `law_as_of` 기준 시행 중인 대통령령의 값을 쓴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면 같은 항 단서에 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소장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을 언제나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고정하면 P4·P7에서 이율이 틀어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고, 여기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시효에서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만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제2-B구간). +-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그 경우 약정률이 적용된다. +- 5.P6에서 지출일·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양도일·통지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 +**항변과 시효** + +-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면,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판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므로, 3년으로 적으면 **3년 초과 구간의 시효항변 판단이 반대로 난다.**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소멸하는 것(민법 제183조·제167조)과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이 된다고 쓰면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반하여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원용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사실이 빠지고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 반하고, 감액이 가능한 사안에서 감액 심리가 누락된다. 반대로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면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을 감액하게 된다.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오류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는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예정을 무비판적 기본값으로 삼을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을 피고의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심리되는 항변으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을 누락하게 된다.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를 언제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고정하면,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P6 청구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를 놓쳐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점을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 하나로 잡으면, 일별로 발생하는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지워져 일부 기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인정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반하여 관리비 청구가 부당하게 좌절된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요건사실 ④). +-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받으면,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요건 심리가 누락된다. +- 시효중단과 시효정지를 혼용하거나 현행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완성유예·갱신의 표제를 쓰면 조문 인용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증명** + +-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사실의 증명에 심리가 소비된다. +- 관리비 고지서의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부과대장의 명의를 근거로 피고를 정하면 법령·규약상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적으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만들고, 그 증명 실패가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심리 구조를 만든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lawService.do?target=law`)로 조문단위 원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법령 |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4항, 제9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 시행 2023-09-29,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특히 제5호·제6호·제7호·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30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호,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8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8조, 제536조, 제618조, 제664조, 제680조, 제686조, 제741조, 제748조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464조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57조, 제263조, 제276조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64조(상사시효)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6 |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7조 |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개정연혁과 경과규정 —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만.** + +1. **법정이율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청구기간이 이 시점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눈다. +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2020. 2. 4. 개정으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문언이 바뀌었다. 본문은 현행 조문을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의 판시는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조문의 규범 내용에 이 문서의 결론을 바꿀 차이는 없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 2020. 2. 4. 개정으로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정비되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은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취지를 적었다. +4. **민법 제168조 이하.**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 규정은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적용된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5.P7의 부과권한 근거를 구법(위 판결)과 현행 제12조의3으로 나누어 적는다.**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정하고, 위 판결요지 [2]는 2018. 5.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하지 못한 법령.**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다. +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이 뜻하는 것.** 이 열은 **어느 필드의 원문을 읽었는지**를 적는다.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 +| 값 | 읽은 것 | 이 값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 |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원문 전부 | 판시된 명제 그 자체. 요지에 없는 문장을 이 판결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원문(논점 표제) | **논점이 무엇인지까지만.** 표제는 답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제만으로 명제를 만들면 판결에 없는 holding이 생긴다 | +| `판결이유` | 판례 본문의 이유 부분 | 이유에 적힌 법리 판시. 요지가 공란인 판결에서 명제의 근거가 된다 | + +라운드 2에서 이 구별을 적용하여 세 행을 정정하였다 — 98다42141(표제로 명제를 확장한 것을 요지 범위로 축소), 2012다65973(다른 판결의 명제를 잘못 귀속한 것을 철회), 2003다44387(`판시사항`을 `판결이유`로 정정). + +라운드 3에서는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을 `판결요지`로 정정하였다** — 2002다39807, 2014다81474, 2014다87885, 2016다260882, 2016다52265, 2017다273984, 2018다248855, 2019다229516, 2020다221020, 2020다229192, 2020다295304. 이로써 본문의 요건·항변·부수급부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원문에서 확정된 것이 되었다. 판결요지가 실제로 공란인 것은 2003다44387(판결이유로 확정), 2005다65821, 2006다24568, 2015다47310, 2017다234262의 5건이고, 이들만 판시사항 계열로 남는다. 특히 2019다229516은 판시사항 [2]의 표제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로 끝나 수계 규칙에 답을 적지 않았으나, 판결요지 [2]가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3.1(당사자적격)의 명제는 요지에서 나온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1-09-20 |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 R-PROV006-5-05, R-PROV006-5-07 / 6.1.1 | 유효 | 판결요지 | +| 2002다39807 | 2002-10-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어도 같은 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03다44387, 44394 | 2005-10-07 | 판시사항 [3]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라는 논점 표제뿐이고 판결요지는 공란이다. **명제의 출처는 판결이유**이고 그 문언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 3.1 | 유효 | **판결이유**(판시사항은 표제만·판결요지 공란) | +| 2004다3598, 3604 | 2006-06-29 | [2]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R-PROV006-5-04, R-PROV006-5-07 / 4.4, 6.1, 6.1.1, 6.1.3,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05다65821 | 2007-02-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6.4.1 / 3.3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2940 | 2008-03-14 |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명제의 근거다 | 6.4.3 / 3.3, 4.4, 6.4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24568 | 2008-03-27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 6.4.1 / 9.2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50420 | 2008-12-11 | [2]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와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을 판시한 것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이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1다50509 | 2013-04-26 |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2]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사안의 판시이며, 이 문서는 이를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2다65973 | 2016-07-14 |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은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종전 라운드의 귀속을 철회하였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1474 | 2015-05-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6.4.1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7885, 87892 | 2016-12-15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3570 | 2017-03-16 |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 부정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다 | R-PROV006-5-02 / 3.1, 10.3, 1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47310 | 2017-09-21 |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6-5-01, R-PROV006-5-02 / 3.1 | 유효 | 판시사항 | +| 2016다52265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4.4 / 6.1.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60882 | 2021-09-16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4, R-PROV006-5-05 / 6.1.2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234262 | 2021-09-16 |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3 / 6.0, 6.5.1 | 유효 | 판시사항 | +| 2017다273984 | 2018-09-28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38607 | 2021-09-16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 6.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2022-07-21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29516 | 2022-05-13 |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1020 | 2020-08-20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PROV006-5-30, R-PROV006-5-31, R-PROV006-5-32, R-PROV006-5-33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9192, 229208 | 2022-06-30 |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기준) | R-PROV006-5-21 / 6.1.6,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95304 | 2021-09-30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법률관계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 R-PROV006-5-14, R-PROV006-5-17 | 유효 | 판결요지 | +| 93다14936 | 1993-10-26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개로 성립하여 독립성을 갖는 채무에는 일률적으로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4다56234 | 1995-02-17 |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적용례.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의 의미 | 8.3, 9.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5다39854 | 1996-01-23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8다42141 | 1998-11-10 |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결요지의 문언은 여기서 끝난다.**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을 따른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고, 판시사항 표제('…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는 논점만 적었을 뿐 답을 적지 않았다. 그 명제의 근거는 2006다2940 판결요지 [2]로 교체하였다 | 6.4.3 / 3.3, 4.4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49644 | 2000-02-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24881 | 1999-07-27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63150 | 2007-05-31 |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법률상 장애사유에 한한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200763, 200770 | 2016-06-10 | [1]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 6.1.4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11309 | 2016-11-25 | [1]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37324 | 2018-01-24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R-PROV006-5-28 / 6.0, 5.P6.1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2021-07-22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그 반환청구권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본문에서 배제한 판례.**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1건은 그 판시사항이 임대차 목적물 화재로 인한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용 귀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로 대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병합 사건번호.** 위 표의 병합번호는 판례 검색 결과의 사건번호 필드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적었다.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 시 대표번호를 앞에 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본문 서술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이 전해지나,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고,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inpoint는 책의 표시면이다. 시작면과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블록 첫 면의 머리글 면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394~397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6.1.1, 6.1.3, 6.4.1의 골간 | +|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39~147 | 3.2(확인의 이익),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6.4.1의 원용 요건 | +| III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다) 시효기간 | 152~164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III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 529~535 | 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 지연손해금 청구 III~VII | 1270~1291 | 4.4(부수급부: 구간표) 전부, 6.3.1(동시이행),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 +**추출하지 못한 항목.**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표시면 91~96),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164~192), 양수금청구(673~691), 변제(716~726), 상계(742~746), 수급인·수임인의 보수(916~930), 부당이득반환청구(955~963)는 이번 라운드에서 추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의 서술은 확인된 법령 조문과 판례로만 구성하고 면 단위 pinpoint를 붙이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이 책의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책이 제시한 수치는 폐지된 값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대통령령의 값을 사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 조문단위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받아 §12.1(법령)의 값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읽어 §12.2(판례)의 holding을 확정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8조·제42조의 현행 문언과 개정연혁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의 정의, 제23조·제63조·제64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13판 저자가 판례에 의문을 제기한 지점이 한 곳 있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자는 판례의 결론에 의문을 표시한다.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본문 요건은 골격 원칙에 따라 판례로 확정하였고 이 의문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하였으며 본문 인용 판례·법령이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값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와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적었다. +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2건.** ①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12조의6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현행 문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하여 5.P7과 §12.1(법령)에 반영하고 2018. 5. 1. 전후의 경과 서술을 붙였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근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의 선고일과 판결요지 [3]을 확인하여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된 귀속을 교체하였다. 두 건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라운드 1·2의 조사 누락이었다. + +**라운드 3에서 경로로 승격한 항목 1건.**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라운드 2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골격 v2 원칙 1이 이 사건종류의 표지로 명시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도 이를 다루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로 세웠다.** 요건 5개(R-PROV006-5-35~R-PROV006-5-39)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확인된 문언으로 구성하였고, 확정하지 못한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만 아래 표에 남겼다. + +| # | 항목 | 값의 종류 | 사유 | 위치 | +|---|---|---|---|---| +| 1 | 관리비의 월별 변제기를 기산점으로 하는 시효 진행의 직접 판례 | UNVERIFIED | 월 단위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으로 구성하였고 직접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 +| 2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3 | 소멸시효기간이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 4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의 가집행선고 문형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3(집행방법) | +| 5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법령 문언(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4조 제2항·제3항)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정은 위 조문의 문언에서 나온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로 확정하였다 | 5.P2.1,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6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 | UNVERIFIED |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 | +| 7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확인하지 못하였다.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만 제시한다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 8 |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13판 인용 판례의 귀속 오류 | UNVERIFIED | 해당 판결의 판시사항이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 §12.2(판례) | +| 9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 | UNVERIFIED | 라운드 1이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이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조사 산출물이 출처로 기록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을 전문 조회한 결과 그 판결요지 [1]이 담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 배제** 명제이고 위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명제를 삭제하고 과실상계 부분만 2014다200763으로 근거를 세웠다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12.2(판례) | +| 10 |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상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유추적용한 판결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문 확인하였으나, 두 판결은 모두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다.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1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 UNVERIFIED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라**는 준칙만 제시한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5.P4.3,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2 | 관리비 사건에서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로 전문 확인하였으나, 관리비 사건의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와 R-PROV006-5-28의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값**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5.P6.1, R-PROV006-5-28 | +| 13 | P4·P7의 상행위성이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 | UNVERIFIED |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로 확정하였으나,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통상'이라고 적었고 사건별 판정을 전제로 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 5.P4.4, 5.P7.4 | +| 14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5.P8.1, 5.P8.3, R-PROV006-5-37 | +| 15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의 징수·승계 준칙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 징수·승계를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8.1 | +| 16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과 이 문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배치의 차이 | UNVERIFIED | 규칙 문서 11.8은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고 정하나, 이 문서는 증명책임 배분을 이유로 **원고가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는 배치를 택하였다. 두 문서의 지시가 갈리는 지점이며, 규칙 문서의 지시는 청구취지 기재 실무에 관한 것이고 이 문서의 배치는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조정하였다. 원고가 실무상 순잔액으로 청구취지를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8.1(요건별 증거 매핑), §11.3(오류 카탈로그) | +| 17 | 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소원의 사건번호·결정일·주문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이 정확 일치를 반환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 | UNKNOWN |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9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항목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로 서술하였다 | R-PROV006-5-14의 증명 실무,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변제·상계·양수금·부당이득·보수 청구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확인된 법령 조문으로만 서술하였다 | §6.2(권리멸각 항변), 5.P4.2, 5.P5.2, 5.P6.2,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1 |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승인)의 요건사실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재항변의 내용은 확인된 조문과 판례로 구성하였다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권위 등급 현황.** 권위 레지스트리를 실집계한 값이다. **총 131건 중 T1 86건, T2 40건, T0 5건.** 라운드 1의 서술(112 / T1 72 / T2 32 / T0 8)은 실집계와 어긋난 값이었으므로 라운드 2에서 정정하였다. + +라운드별 증감은 다음과 같다. 라운드 2에서 법령 4건(상법 제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제6조 제1항·제30조)을 T1로, 판례 5건(2006다63150, 2019다277812, 2016다211309, 99다24881, 2017다37324)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신규 등재하였고 T0였던 2014다200763을 T2로 승격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법령 4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T1로 신규 등재하고, T0였던 판례 2건(2006다50420, 2015다3570)을 law.go.kr 판례 Open API로 선고일과 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여 **T2로 승격**하였다. +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T1 이상이고,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T2다. **T0로 남은 5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중 일부에는 `used_by` 값이 채워져 있는데, 이는 본문 인용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검토한 흔적**이다. 두 산출물의 의미가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각 항목의 `note`에 그 취지를 적었다. + +**골격과의 불일치 1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침은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 문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라운드별 심사에서 정정한 법리 판정 2건(라운드 3).** ①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를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판정한 것은,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을 같은 문장에서 인용하면서 결론을 반대로 낸 것이었다. 다섯 위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고쳤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그 판결의 판시 범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으로 귀속을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 준칙을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추가하였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7820b7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36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9" +case_kind_name: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BOOK:RF13:13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6", "LAW:민법:567", "LAW:민법:564", "BOOK:RF13:822-83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05", "LAW:상법:235", "LAW:민법:449", "LAW:민법:45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BOOK:RF13:536-540"]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1", "1.2", "2",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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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s` | 등기·의사진술 |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로 갈린다 | +| `claim_paths` | P1~P5 | §1.1(청구경로 목록). 5개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블록이 대응한다 | +| `path_relation` | 택일 | §1.2(경로 관계).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린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1.2(경로 관계).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인다 | +| `filing_deadline.kind` |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은 P2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스키마가 경로 한정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필드는 `없음`으로 두고 두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두 기간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다 | +| `claim_rule_pattern_ids` | 절 번호 문자열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패턴 코드 체계가 없고 식별자가 절 번호뿐이므로 실재 절 번호를 그대로 쓴다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고, 남은 미해결 열네 건(UNKNOWN 3 · UNVERIFIED 11)이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aliases` | 2건 | 사건종류명이 「교환」과 「교환약정」을 `・`로 묶은 형태이므로 각 표지를 별칭으로 흡수했다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case_family`가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는 없다.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 중에서도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등기에 관한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제13판 294면). 이 분류가 세 곳의 내용을 결정한다. + +1.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2. **가집행**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3(집행방법) 참조. +3.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 참조.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누지 않고 1단으로 구성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이고, 그 아래에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에 따라 요건사실의 조합이 다른 다섯 경로가 있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제13판 133면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보충금이나 담보채무 인수가 결합될 수 있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567조,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교환약정」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치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 예약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원인의 표시가 P1과 달라지면 별개 소송물이다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의 분류에 따라 확정한다 | +| P3 |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여 그 지위가 포괄승계되었거나,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 | 승계인이 승계된 지위에서 행사하는 P1 또는 P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P2와 같다 | P1과 같은 문형.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 +| P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13판 832면·540면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고,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추가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표시는 전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 +| P5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 제13판 536~539면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P1과 별개다 |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 | + +**경로로 세우지 않은 것 2건과 그 이유** + +-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은 P1~P5 각 경로에서 피고의 항변이 인용된 결과로 나타난다. 배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이고 이전등기가 아니며, 별개의 사건종류(PROV-099)에 속한다. 이 문서는 그 단계에서 이전등기 청구가 차단된다는 판정과 차단선만 다룬다(§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이유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P1은 원고 자신이 계약당사자일 것을, P2는 합의가 예약에 그쳐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을, P3은 원고가 승계인일 것을, P4는 원고가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이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 없을 것을, P5는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일 것을 각각 전제한다.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일반·특별 관계의 복수 조문이 겹치는 구조도 아니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경로들이 하나의 등기원인 표지 아래에서 상호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여 구성한다. 전형은 주위적 P1 / 예비적 P2다(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P1과 P4도 양립하지 않는다(P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전제에 선다) | +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는 조합 3건** + +1.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 포함관계이므로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2. 등기원인의 표시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꾼 두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9의 주의문이 재검토를 요구한다.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해야 한다. +3.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4가 금지한다. + +**P1과 P5의 관계에 관한 주의.**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고,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제13판 538~539면). 그러나 법원은 변론주의상 원고가 직접 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대위청구로 볼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하려면 각 청구를 청구취지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P4에 관한 주의.**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 +| PROV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결합되어도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고, 그 금전 부분에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 +| PROV-067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대금·보충금을 구하는 쪽의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2면) | +| PROV-068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문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한다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발생원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 약정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구조가 아니다 | +| PROV-07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률규정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서 발생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 PROV-073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담보 목적의 양도와 그 해지가 원인이다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3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경료 사실이 요건사실에 추가된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등기원인을 불문한 대위청구 일반을 다룬다. 대위할 채권의 등기원인이 교환인 경우는 이 문서의 P5다 | +| PROV-092 | 경정등기 청구 | 이미 실행된 등기의 원인·표시를 바로잡는 청구다.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제13판 822~823면)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면 이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다.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이전등기가 아니라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없다(제13판 140면). 이 문서는 그 차단선만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둔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그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청구**(PROV-068),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청구**(PROV-072),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청구**(PROV-094).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보충금을 피고가 구하는 반대 방향의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사후 추인이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은 확인되어 있다(제13판 105면).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단위는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제13판 822~823면). 따라서 다음이 각각 별개 소송물이다. +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계약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제13판 823면) +-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P1~P4)와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대위청구(P5) —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다 + +반면 다음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해제·취소·무효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는 것은 아니다(제13판 795면). +- 승계 경로(P3).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P1·P2와 같은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독립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은 소송상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교환의 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특칙이 실무를 지배한다. + +1.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인 문제.**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적이다(§9.2(보전처분) 참조). +2.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4면). + +**소변경 요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변경의 내용 | 소송물 변경 여부 | 필요한 조치 | +|---|---|---| +|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원인의 변경. 새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 등기원인의 표시를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 | 실제 합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변경된다 |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으로 확정해야 한다.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 +| 무조건 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되지 않는다 | 청구의 질적 일부 감축이다. 원고가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793면) |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청구를 지분이전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지분으로 구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그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실재해야 한다 | +|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취지의 변경.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목적물이 단일 부동산이고 동시이행 항변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 무조건 이행형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 "없음" | 4.1 | +| 위 조합,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 별지 목록형 —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일자를 표시 | "없음" | 4.2 | +| 위 조합, 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 | 공유지분형 — 분모·분자를 표시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배분 | "없음" | 4.3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보충금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없음" | 4.4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교환 고유의 주문 유형이다 | "없음" | 4.5 | +| 위 조합,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법률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 | 특정 일부 토지형 —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으로 특정 | "없음" | 4.8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 | 이행형. 등기원인은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없음" | 3.1, 4.1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3, 또는 세 요건 + R-PROV069-5-04 + R-PROV069-5-05 | 승계인 이행형.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승계 의무 범위를 표시 | "없음" | 3.5, 4.1, 4.3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6 + R-PROV069-5-07 | 최종양수인 직접 이행형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 | "없음" | 4.1, 4.9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 + R-PROV069-5-08 | 채권자대위형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 "없음" | 4.6 | +| R-PROV069-4-01이 인정되나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 이전등기 주문 불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주문도 낼 수 없고,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 "없음" | 4.7 | +| 주위적으로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별개의 등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별개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없음" | 4.9 | + +**표의 두 가지 한계.** 첫째,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주문은 이 표에 두지 않는다. 그 금전채권의 부대청구 문언은 그 채권 자체의 사건종류에서 정해지고,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병합 시 가집행선고는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0·6. 금지규칙 25). 둘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청구는 어느 주문 유형으로도 인용될 수 없다.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제13판 787면).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성립한다. +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고, 그때에도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선이행의무를 자인하면 그 이행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 +-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다만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의 특성.**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명령이지만 그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집행 구조가 다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은 조건이 붙은 재판이 되어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 제출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 +**3. 구제한계 세 가지.** + +- **허가 전 단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주문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낼 수 없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구별된다(제13판 140면). `UNVERIFIED — 이 구별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법원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분할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도 인용될 수 없다. + +**4. 대위 주문의 급부 상대방.**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537~538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P5(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경로의 소송요건 사실에 한한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해당 없음(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적격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계약상 이전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모두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청구원인의 흠결 또는 이행불능)의 문제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8). + +| 경로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특기 | +|---|---|---|---| +| P1 |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자 | 계약상 이전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자 |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 P2 | 예약완결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 예약자 | 완결권의 귀속은 본안 문제다 | +| P3 | 포괄승계인(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또는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의 양수인 | 승계된 의무의 주체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 P4 |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 | 최초양도인(현재의 등기명의인)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부는 본안의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 +| P5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자 — **제3자 소송담당** | 제3채무자 | 아래 표의 소송요건 사실이 흠결되면 각하다 | + +**P5의 소송요건 사실과 본안 요건사실의 분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요 — 민법 제404조 제2항),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다. 판례에 따르면 ①~④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소송요건 사실로 주장·증명하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인정될 때의 결론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며 대위할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제13판 536면). 이 주장의 차단선이 위 확정판결의 효과다. 항변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두지 않고 이 항에 둔다.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소로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 자체**: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 +이 항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안기각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에만 둔다. +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고유의 「소로써 구할 이익」 심사**다. 세 개의 판정선이 실무를 가른다. + +1.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2. **협력의무의 이행은 별개 사건종류로 청구한다.**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그 청구는 PROV-099의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다만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이 경우에는 이 문서의 P1 이하 경로로 되돌아온다. +3.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에 관하여.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드러난 경우는 예외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에서 판단되며, 소송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는 기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사유 | 근거 | 기간 | 성질 | 조사방식 | 절차효과 | +|---|---|---|---|---|---| +| 출소기간 | — | — | — |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직권조사(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 본안기각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교환은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이 성립한 때다.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제13판 147면). 상세한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제13판 166면의 서술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단사유인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29~831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1항~제3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며 성질제약을 거쳐야 한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 원인사실) /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불이익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제13판 822~823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후소는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9.2(보전처분)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불복방법도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취지 특정.** + +| 항목 | 요구 수준 | 근거 | +|---|---|---| +|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쓴다. 판결일·잔금일·인도일·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3·5 | +| 목적물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맞춘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 | +| 공유지분 | 분모·분자를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7 |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킨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6 | +| 대위청구의 급부 상대방 | 「채무자에게」로 적고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원고에게」와 혼용하지 않는다 | 제13판 537~538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 +| 가집행 |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만 붙인다 | 제13판 295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 +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에는 경로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은 세 개이고,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제13판 824~826면의 배분을, 교환이 매매와 같은 매매형 계약이라는 제13판 133면의 판정을 매개로 옮긴 결과다. + +**세 요건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에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이 어떤 경위로 성립했는지를 묻지 않고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합의가 처음부터 본계약인 경우(P1·P3·P4·P5)와 예약을 거쳐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한 경우(P2)에 모두 충족된다. P2에서는 그 성립의 방식이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점을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이고, 두 요건이 R-PROV069-4-0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829~831면).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에도 R-PROV069-4-01이 들어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도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은 원고와 피고 사이,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문장만 읽고 언제나 원고-피고로 대입하면 P4·P5에서 당사자쌍이 어긋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69-4-02와 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제13판 824~828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잡고 당사자의 특정과 목적물의 특정은 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특정의 정도로 서술한다. 두 항목에 별도의 ID를 붙인 것은 증거계획과 항변 대응을 축별로 분리하기 위한 편의이지 원고의 주장·증명 단위를 셋으로 늘리는 취지가 아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요건의 요건분류를 「권리근거(특정 요건)」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기준) +``` + +위 세 문장의 「당사자 쌍방」·「위 계약의 당사자」·「피고」는 경로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P1·P2·P3에서는 원고와 피고,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를 가리킨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그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미친다.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청구원인 사실의 범위는 제13판 824~826면,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점은 제13판 13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목적물과 보충금은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R-PROV069-4-03 참조),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는 청약과 승낙이 특정 시점에 합치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해야 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로 혼용되어 있어도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하고, 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본계약이면 P1, 예약과 완결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이 그 성립 방식을 추가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P2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는 서술은 제13판 92면에 근거한 것이고 위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은 이 요건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된다. 성립 방식의 특정 — 이 요건의 성립은 「교환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도 이루어지고(제13판 829~831면), 그 방식을 특정하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에 둔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은 P2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간접사실로는 쌍방 목적물의 가액 차이와 보충금의 규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 인도와 점유 이전의 실행 여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 **흠결 빈발점**: ①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여 등기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배척된다(제13판 822~823면). ② 「교환약정」을 본계약으로 단정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③ 계약 체결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④ 교환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186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LAW:민법:597, BOOK:RF13:133,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4~826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특정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이 경로별로 다르다(P1·P2·P3은 원고와 피고,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제13판 92면).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제13판 10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쌍방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가 기준이다(제13판 92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제13판 103면).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나면 추가적 청구원인사실로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10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05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결과이므로 ①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의 주체, ② 계약금·보충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 ③ 교섭과 이행의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로 행동했는지, ④ 등기명의의 이전 방향에 관한 합의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면, 계좌 거래내역. 대리권 소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과 배임적 대리는 피고의 항변 영역이다(제13판 104면). 본인의 사후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105면). 무권대리·표현대리: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②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같은 규칙 18) —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흠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④ 대리에 의한 체결인데 현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사실의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103-109, LAW:민법:1005, LAW:상법:235 +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7~828면.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계약이 경로별로 다르다(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다). 목적물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정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어떤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거래의 대상이 되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교환계약 사안).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건물은 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를 적는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하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13판 827~828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는 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약서에 착오로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7~82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된 사실」과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감정도면, 폐쇄등기기록과 분할·합병·등록전환의 연혁. 간접사실로는 인도받은 범위와 점유의 경계, 담장·구조물의 위치, 당사자가 작성한 도면이 쓰인다.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의 법리를 교환계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UNVERIFIED — 제13판이 그 확장의 근거로 인용한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분이전을 구하여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 ③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 불일치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380, LAW:건축법:57, PREC:2010다16090, PREC:97다42823, PREC:2021다220666, PREC:2016다212524 + +### 4.3 서술 순서 + +**순서: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논리적 순서로는 당사자가 먼저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술 순서는 권리근거의 핵심인 **약정의 성립**을 먼저 세우고 그 성립의 내용을 당사자와 목적물의 두 축으로 특정하는 순서를 택했다. 이 순서를 택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제13판 824~828면이 「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뒤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을 그 내부 요구로 전개한다. 둘째,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은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목적물은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므로(제13판 824~828면), 두 요건을 성립 사실 뒤에 병렬로 두는 편이 그 차이를 드러낸다. +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과 그 배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서 아래 사실들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을 교환에 옮긴다. 이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스스로 주장·증명책임을 늘리게 되고, 자인에 의하여 배분이 이동하는 결과가 생긴다. + +| 사실 | 이 절로 올리지 않는 이유 | 배치 | +|---|---|---|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의 별개 요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3~134면) | §6.3(권리저지 항변) | +| 원고가 반대급부(자기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 §6.3(권리저지 항변) |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제13판 129면) 전 경로 공통의 요건으로 세우면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든다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11.3(오류 카탈로그) | +|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계약당사자·예약완결권자·승계인·최종양수인·채권자) | 경로마다 다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 표지사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본체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자리가 없다.`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그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도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양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인용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본체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분리된 기산이 문제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분리 기산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판정의 근거와 병합 시의 취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자체에 관하여 구간이 생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그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와 병합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게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실무를 지배하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정도로 반대급부의 존부·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병합 금전청구의 그 다투어진 구간에 이 배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다. 항쟁의 상당성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구간을 미리 확정하여 적지 않는다. +- 가집행은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하고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보충금 잔액은 약정보충금에서 기지급액·유효한 상계액·확정 합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블록도 다섯이다.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69-5-nn`으로만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9-4-nn`과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는 그 경로의 표지사실로만 다루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다. ② 그 합의가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이어서 합의만으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다. ④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 +표지 ②의 판별은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한다. 계약서에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가 혼용되어 있어도 등기원인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로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제13판 92면), 문언이 「추후 협의하여 교환한다」에 그치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 또는 그 이전 단계이므로 5.P2로 내려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완결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이 교환에 그대로 옮겨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이라는 표지는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에 이미 흡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세우면 요건과 사실의 기계적 1:1 대응이 되고 원고의 주장부담만 늘어난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이 전부 이 경로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열한 블록이 이 경로의 항변 전부다.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두 사유는 항변이 아니므로 여기에 세지 않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그 블록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경로 고유의 항변만 각 5.P#.3에 추가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형, 공유지분이면 지분형,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 특정형으로 갈리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4.3·4.8),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같은 문서 4.4·4.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친다. ②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다. ③ 완결의 의사표시로 비로소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④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다. + +본계약과 예약의 구별은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에 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제13판 829~831면).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었다는 사실주장과 예약에 그쳤다는 사실주장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병합하려면 주위적 P1 / 예비적 P2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아도 별개의 청구권이므로(제13판 823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문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다음 두 요건이 추가로 특정한다.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은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이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 성립했다」와 「예약에 그쳤다」를 함께 주장하면 그 두 사실주장이 서로 모순될 뿐 R-PROV069-4-01 자체가 P2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 +#### R-PROV069-5-01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환의 본계약 근거는 민법 제596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민법 제564조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다.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체결일, 예약의 당사자, 장래 체결할 계약에서 쌍방이 이전할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사후에 확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완결권이 있는지(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 「추후 협의한다」는 문언에 그쳐 본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기준조차 없으면 예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R-PROV069-5-02가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R-PROV069-4-01은 이 경로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과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가계약서·합의서, 예약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예약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접사실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의 예정 여부, 예약금의 성격, 목적물 인도의 유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 보고 예약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본계약으로 단정하는 경우. ②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정할 기준이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2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내용·방법·발신일과 **도달일**을 적어야 한다. 도달일이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등기원인일자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완결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예약의 내용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성권 행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과 함께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32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경우의 송달증명. 간접사실로는 완결 후 피고의 대응, 잔금·보충금의 수령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신만 주장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완결의 의사표시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③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④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예약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하는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 5.P2.3.1 예약자의 확답 최고에 따른 예약 실효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29~831면과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예약의 효력 상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기초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확답을 하고 그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최고에 상당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확답이 그 기간을 지나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문형은 P1과 같으나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달라진다.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등기원인이므로 그 일자는 예약 체결일이 아니라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명칭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어 적지 않는다. 등기원인 표시만 바꾼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승계인**이다. ② 승계의 방식이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거나, 계약상 지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다. ③ 승계의 대상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반대의 의무다. +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 또는 P2와 같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6. 금지규칙 19). + +#### 5.P3.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승계의 원인과 그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포괄승계이면 첫 요건만으로 족하고, 특정승계이면 뒤의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69-5-03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포괄승계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합병등기일), 승계인의 범위,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적어야 한다. 피고 측 승계이면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전원 특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기가 승계인이라는 사실은 권리근거사실이고, 피고가 승계인이라는 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특정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4와 R-PROV069-5-05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와 같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함께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 간접사실로는 승계 후 상대방과의 교섭 주체, 세무신고의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④ 합병등기일 전의 계약을 존속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상법:235, BOOK:RF13:822-838 + +#### R-PROV069-5-04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채권의 양도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C).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일자와 당사자, 양도의 대상(이전등기청구권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을 적어야 한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에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전등기청구권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같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상대방의 동의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5는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양도 후 목적물 인도·점유의 이전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양도만 있었을 뿐인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이는 P4가 요구하는 전원 합의를 대체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②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를 혼동하는 경우. ③ 양도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개별 채권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822-838 + +#### R-PROV069-5-0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적어야 한다. 양수인이 스스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지도 적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4.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한 통지서, 피고가 승낙 취지로 보낸 회신. 간접사실로는 통지 후 피고의 이행 상대방 변경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통지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한 양도통지의 효과 차이를 놓치는 경우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양도통지만 있으면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법:451, BOOK:RF13:822-83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채권양도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3.3.1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69-5-04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사실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측이 주장·증명한다. 다만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 또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 다만 이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②의 부인으로 다루는 것이 배분에 맞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6다24284 + +#### 5.P3.3.2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민법 제45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4, R-PROV069-5-05 +- **요건사실**: ①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채권을 소멸·저지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의 내용(변제·상계·해제·동시이행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승낙한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고 양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LAW:민법:450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고 측 승계이면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피고 측 승계이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가 승계한 의무의 범위를 표시하고, 상속분에 따른 지분 이전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등기 실무에 맞추어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4.3).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체결한 원래의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승계 사실을 등기원인일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② 목적물이 피고에서 중간취득자로, 다시 중간취득자에서 원고로 전전 양도되었다. ③ 원고가 최초양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④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 단계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따라서 이 경로의 근거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 +#### 5.P4.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두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6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목적물이 전전 양도되었을 것을 전제하므로,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후속 계약이 그 전제사실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 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등기원인을 적어야 한다. 그 후속 계약이 교환인지 매매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지므로 전원 합의의 내용과 함께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7은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와 점유 이전의 흔적, 중간취득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간접사실로는 관리비·재산세의 부담 주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전원 합의만 주장하는 경우. ② 중간취득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실행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③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186,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7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로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자,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전원**, 합의의 내용(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을 적어야 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주장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6.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등기서류 준비 통지, 등기신청 위임장.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보충금을 받은 사실, 원고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취득자와 원고 사이의 합의만 있고 피고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채권양도통지로 전원 합의를 대신하려는 경우. ③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중간생략등기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4.3.1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그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한 사실(청약과 승낙의 합치),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합의해제에 관계 당사자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또는 합의해제 후 다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그 재차의 합의에 관계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BOOK:RF13:822-838 + +#### 5.P4.3.2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권리장애·권리멸각 사유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6,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원고의 청구권이 의존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항변사유를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재항변**: 그 항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소멸한 사실 — 각 항변별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795-820, BOOK:RF13:536-540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전원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고,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를 명하는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별개로 중간취득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물과 등기원인을 각각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4.9). 최초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수 있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② 교환계약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다. ③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제3자 소송담당). ④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가지 중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①~④는 §3.1(당사자적격)에 두었고, 이 절은 ⑤만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 5.P5.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다음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이 요건은 P5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장의 단위가 다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성명·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일·당사자·목적물을 적어야 한다. 대위할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적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제13판 538~539면) 두 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피고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흠결로 다루어지므로,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자와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준거 규칙 —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다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별개로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요건이다. 특정의 축은 ① 채무자의 동일성, ② 피대위권리가 이 사건 교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점, ③ 그 권리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 세 가지다. 그 권리의 발생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 절에서 요건 ID를 새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증빙(대여금 증서·확정판결·집행권원),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취지의 급부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경우 — 대위청구에서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②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혼용하는 경우 —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③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④ 피보전채권의 존재만 주장하고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596, BOOK:RF13:536-540, BOOK:RF13:822-838, PREC:2013다74769, PREC:2021다22066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대위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 두었다. + +#### 5.P5.3.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536~540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8 +- **요건사실**: 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그 내용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 항변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과 같다. +- **재항변**: 각 항변별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다만 재항변 사실은 채무자가 아니라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0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하고(제13판 537~538면),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6·6. 금지규칙 20). 이 경로에서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은 P1의 청구가 되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원고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것이어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보충금을 받은 바 없다」·「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류의 주장은 전부 부인이며,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그 문서는 장래 협의할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합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은 금전이므로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만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은 합의한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2 |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7 |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8 | +| 교환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 기한을 정하였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원용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9-4-01 | + +**표에 올리지 않은 주장 3건.** 다음 세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니므로 이 표에 성질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항변이 아니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도 싣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관련 요건 ID | 배치 | +|---|---|---|---|---|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계약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 | R-PROV069-5-01, R-PROV069-5-02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 |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함 | 해당 없음 | — | §11.3(오류 카탈로그) | + +앞의 두 가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증명책임 칸을 비워 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조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8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서로 통정한 사실, ②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사실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이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승계 경로(P3)나 최종양수인 경로(P4)에서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BOOK:RF13:91-97 + +#### 6.1.2 원시적 이행불능 +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재항변**: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 항변이 아니라 선택채권의 문제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재재항변**: 회복의 경로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535조; 제13판 837면). +- **권위 ID**: LAW:건축법:57, LAW:민법:535, LAW:민법:380, BOOK:RF13:822-838, PREC:2016다212524, PREC:2010다16090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 6.2.1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권리멸각 사유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관하여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제13판 91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BOOK:RF13:91-97 + +#### 6.2.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795~803면과 민법 제544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제13판 795~797면),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44조),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543조 제1항), ④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795~797면·803면). ④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자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해야 한다(제13판 797면). 교환에서는 쌍방이 모두 재산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이 요건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의 판시는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른 약정해제권**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이 블록의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요건의 직접 근거로 옮기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블록의 ④는 그 판례가 아니라 제13판 797면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한 서술에 근거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다만 일단 원고의 이행지체로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판 798면).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실(제13판 803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다만 그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된다(제13판 802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제13판 803면).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제13판 798~79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지는 않는다(제13판 795면).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7, LAW:민법:548, BOOK:RF13:795-820 + +#### 6.2.3 해약금에 의한 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4~815면과 민법 제565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피고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원고가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 +- **재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재재항변**: 그 이행의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5-820 + +#### 6.2.4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민법 제547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교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된 사실(제13판 818~819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사실 —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지 않는다(제13판 818~819면). 합의해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재재항변**: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에게 일치되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19면).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 +#### 6.2.5 후발적 이행불능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5~836면과 민법 제537조·제538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6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본래급부) 청구에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본래급부의무를 면하고(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면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 +- **재항변**: 그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피고가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불능임을 보이는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고,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후발적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6조), 원고는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로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LAW:민법:546, BOOK:RF13:822-838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를 지배하는 항변이다.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에 관한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제13판 773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도 같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7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824~826면).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다만 그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판별 기준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09~71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 또는 그 이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제13판 789면).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에 비추어 이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인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788~789면).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고 재재항변의 위치에 선다(제13판 78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4·4.5).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97, LAW:민법:454, LAW:민법:453, BOOK:RF13:773-794, BOOK:RF13:708-719, BOOK:RF13:822-838, PREC:98다13877, PREC:98다61463 + +#### 6.3.2 이행 기한의 존재와 그 미도래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133~134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제13판 133면),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제13판 133~134면). 조건의 존재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제13판 133~134면).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에 갈음하여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34면). +- **재재항변**: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제13판 133~134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판결이 가능하다.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제13판 140면),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권위 ID**: BOOK:RF13:129-135,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BOOK:RF13:139-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항에는 소멸시효만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고 그것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다(제13판 143면). 반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두 가지를 같은 성질로 묶으면 답변서에서 제척기간에까지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잘못된 작문이 나온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만 남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일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매매형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때(제13판 133면) | 해당. 이 절의 기본 축이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교환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만 해당.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143~144면)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연장 목적의 재소에서만 해당 |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4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중단·시효이익 포기·분리 기산.**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제도를 **중단**(민법 제168조 각호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정지**로 규율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의 체계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중단·정지의 어휘만 쓰고 시효중단 사유의 예시에도 조문 원문대로 가처분을 포함시킨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시효 중단·포기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고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제13판 147면). 본체 청구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는 각 채권의 기산점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2,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 있다(제13판 148면). ①②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③이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면).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144면).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법리를 교환에 옮기는 것에 관하여: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13판 166면의 서술과 위 판결의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재재항변**: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그 상실이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인 처분·점유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UNVERIFIED —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 — 다만 이는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567, BOOK:RF13:143-167, BOOK:RF13:36-37, PREC:98다32175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6.5.1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근거사실(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평가근거사실의 예시는 ㉮ 계약 체결 후 매우 오랜 기간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청구한 경과, ㉯ 원고가 스스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해 온 경과, ㉰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형성해 놓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과, ㉱ 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주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그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원고의 권리 행사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의 이행 거절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803, PREC:97다42823 +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별도로 작동하는 지점.**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제13판 803면). 이는 원고의 재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블록에 배치되어 있다. 같은 법리가 원고의 청구 자체에 대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이 블록이다. + +### 6.6 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이 항의 두 사유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에도 올리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두 사유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 +**6.6의 첫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유동적 무효**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그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따라서 이 사유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0면). +- **재항변**: 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 — 원칙적으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재재항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나 지정 해제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법:11, BOOK:RF13:129-135, BOOK:RF13:139-142,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PREC:2005다52047 + +**6.6의 둘째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제13판 829~831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사실과 그 성립일(당사자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기산일), ② 예약 성립일(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산일)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교환의 예약에 이 법리를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제13판 829~831면)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심리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사실 — 이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유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PREC:2016다42077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과 「대응 항변 ID」는 절 번호만 적는다. 「대응 항변 ID」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와 경로 고유 항변 블록(5.P#.3.x)의 번호를 함께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9-4-01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69-4-02 |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69-4-03 |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2.5, 6.3.1, 6.4.1 | +| R-PROV069-5-01 |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2.3.1 | +| R-PROV069-5-02 |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2.3.1 | +| R-PROV069-5-03 |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9-5-04 |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1, 5.P3.3.2 | +| R-PROV069-5-05 |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2 | +| R-PROV069-5-06 |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4.3.2 | +| R-PROV069-5-07 |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4.3.1, 5.P4.3.2 | +| R-PROV069-5-08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5.3.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9-4-01 |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 계좌 거래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체결에 입회한 중개보조원·입회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 쌍방 목적물의 가액 감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의 존부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인정되나(제13판 92면), 문언이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계약서의 표제는 원인 확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9-4-02 |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필적·인영 감정,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서면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제13판 92면). 대리권의 존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제13판 105면) | +| R-PROV069-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폐쇄등기기록 | 측량을 실시한 지적측량수행자 | 경계 측량 감정, 현장 검증, 분할 가능성에 관한 관할 행정청 사실조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일부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고 계약 목적물임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 R-PROV069-5-01 | 예약서·가계약서, 예약금 수령증, 본계약 체결 예정에 관한 서면 | 예약 체결에 입회한 관계자 |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조회 | 예약과 본계약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로 판단한다 | +| R-PROV069-5-0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의 발송·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 발송의 증명이 도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와 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 +| R-PROV069-5-03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에 관한 가정법원 사실조회 |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69-5-04 |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 양도인 | 양도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는 다르다.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 | +| R-PROV069-5-05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 통지의 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통지 도달에 관한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 양도통지의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 R-PROV069-5-06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 확인서 | 중간취득자 | 관리비·재산세 부담 주체에 관한 사실조회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되면 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 +| R-PROV069-5-07 |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기신청 위임장 | 중간취득자, 합의에 입회한 관계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았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전원의 의사 합치가 드러나야 한다(제13판 832면) | +| R-PROV069-5-08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집행권원 |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사실조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한 자료 |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사유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서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한다. + +| 번호 | 서증 | 목적 | +|---|---|---| +| 갑 제1호증 | 피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목적물 특정과 피고의 등기명의 확인 | +| 갑 제2호증 | 교환계약서 | R-PROV069-4-01·4-02·4-03의 주된 근거 | +| 갑 제3호증 | 원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임을 보이고 교환과 매매를 가른다 | +| 갑 제4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공부상 표시와 계약서 표시의 대조 | +|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 경계·구분점포의 확정 | +| 갑 제6호증 | 보충금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 +| 갑 제7호증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서와 변제 증빙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이행 여부 | +| 갑 제8호증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R-PROV069-5-02 | +| 갑 제9호증 |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R-PROV069-5-03 | +| 갑 제10호증 |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69-5-04·5-05 | +| 갑 제11호증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서 | R-PROV069-5-07 | +| 갑 제12호증 |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 R-PROV069-5-08과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사실 | +| 갑 제13호증 |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 갑 제14호증 | 토지거래허가증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에 대한 재항변 | +| 갑 제15호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 실행 단계의 첨부서면.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분할 가능성·허가구역 지정 여부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보충금 입금과 피담보채무 변제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계약서 원본, 중개사무소의 거래계약서 보관본, 인수채무의 변제 자료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경계 측량 감정, 목적물 가액 감정, 필적·인영 감정이 쓰인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에 관하여 감정으로 위치를 사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 **검증.**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4조).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범위 확인에 쓰인다. +-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만 있고 훼손·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사항과의 구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거 신청과 별도로 법원이 심리한다(제13판 129면·829~831면). 다만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고, 이행불능으로 전환된 전보배상청구나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작동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훼손·은닉하는 등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정 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9조). `UNVERIFIED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사건종류의 실제 증명 곤란 세 지점.** 첫째, 오래된 교환에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처분문서가 없으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세워야 하고, 목적물 인도와 점유의 이전, 세금·관리비의 부담 주체, 상호 등기서류 교환의 흔적이 핵심 간접사실이 된다. 둘째, 「교환약정」의 성질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다. 본계약을 주장하되 예약을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셋째,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서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는 지분 이전으로 우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합의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따라서 승소판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환이행 판결에서는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 형성력이 아니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이 §9.2(보전처분)의 실무적 필요성을 낳는다. + +### 9.2 보전처분 + +-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이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제13판 823면),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피보전권리는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해당 경로의 추가 요건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전처분에서는 그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항변사유의 부존재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 가능성, 피고의 재산 상태, 제3자 명의 등기의 임박함으로 구성된다. +- **대위 경로의 보전처분.**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가처분을 구한다. 이때에도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가처분의 내용은 피고의 처분금지이고,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예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와 섞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별도의 신청으로 하고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어 적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 9.3 집행방법 + +- **본체 청구 — 의사진술의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원고가 확정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판정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793면).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5면).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가집행과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병합된 청구의 집행.**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대상이고 그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인도집행의 대상이며, 이전등기의 의사진술 의제와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이행기와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청구의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사이의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이고(§1.2(경로 관계) 참조),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고,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취지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다수당사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 중간생략등기 경로에서는 중간취득자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 첫째, 이전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본래급부와 그 변형이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의 존속과 소멸을 각각 전제하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795면). 셋째, 보충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인수채무의 성질(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에 따라 청구권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제13판 709~711면).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를 자연인·법인 단위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전할 목적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대로 적는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승계 경로에서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과 승계인의 관계를, 대위 경로에서는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 **교환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보충금 약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69-4-01·R-PROV069-4-02·R-PROV069-4-03). 계약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하고,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분명히 하여 매매와 가른다. +3.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예약 경로이면 예약의 체결과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순서대로(R-PROV069-5-01 → R-PROV069-5-02), 승계 경로이면 승계의 원인과 대항요건을(R-PROV069-5-03 또는 R-PROV069-5-04 → R-PROV069-5-05), 중간생략 경로이면 후속 계약과 전원 합의를(R-PROV069-5-06 → R-PROV069-5-07), 대위 경로이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R-PROV069-5-08)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반대급부의 이행 경위.**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다만 이를 청구원인 요건사실인 것처럼 표제를 달지 않는다. 자인에 의하여 주장부담이 늘어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이 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채권의 기산일과 이율을 이 위치에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별도 항으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항.** 청약과 승낙의 합치 부존재,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리권 수여 부존재, 합의 목적물의 상이,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미도달, 전원 합의의 부존재를 여기에 모은다. 이 항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만 다투고 별개 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2. **항변 항.**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제13판 787면). +3. **직권조사사항 항.**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 항에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제13판 129면·829~831면). 두 사유는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모아 두었다.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피고가 제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항.**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최고 기간의 상당성, 시효 중단사유의 종료 후 재차 완성 등을 여기에 모은다. 시효 중단 후 새로운 시효 완성의 주장은 별도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개 항으로 세운다(제13판 147면). +5. **반소 항.**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 외의 법원에 제기하고 다른 관할도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0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의 필요성 부재,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제13판 536면)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에 기하여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경우(제13판 804면) | 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직권조사사항) → 나머지 주장으로 본안 판단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중간생략 경로에서 전원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났는데 본인의 허락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제13판 104면)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목적물의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이행불능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에 관한 청구(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 분류와 의사결정: 1.1(적용 대상), 1.2(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2(전체 의사결정트리), 3.1(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 유효성·기간·허가·특정: 3.2(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3.3(토지거래허가), 3.4(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3.7(농지, 지분, 특정 일부) +- 당사자 구조와 반대급부: 3.5(당사자 구조), 3.6(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병합: 3.8(병합 및 예비적 청구) +- 문형: 4.1(기본형)부터 4.10(금전청구 병합형)까지 +- 계산과 검증: 5(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6(금지 규칙), 7(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8(Stop rule) + +**요건사실론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로 넘겨주는 판정 다섯 가지.**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실제 법률행위의 것을 그대로 쓴다. 예약 경로에서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② 급부의 상대방은 P1부터 P4까지는 원고, P5는 채무자다. ③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선택하되, 무조건형과 상환형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④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문형도 허가조건부 문형도 쓰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 **이행**이다. 그 안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확정. 경로 P1부터 P5까지 다섯,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 전부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의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P2에서도 충족되고, P2에서 그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이라는 점은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 R-PROV069-4-01을 대체하지 않는다.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로 갈린다.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하고, R-PROV069-4-02·R-PROV069-4-03은 그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여덟 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아홉 행, 항변 열한 행이다. 계약 불성립·의사표시 미도달·전원 합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분류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표에서 빼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흠결은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 출소기간은 없다. P2 경로 한정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이 있고, 전 경로에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있으며 두 효과 모두 본안기각이다.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으로 두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0(문서 메타 (front matter))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문언 셀이 그 값과 일치한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두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 열다섯 건 전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전문을 확인했고, 그 중 한 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12.2(판례)의 상태 열에 「변경」으로 적고 본문의 근거에서 뺐다. 나머지 열네 건은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세 건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두었다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실제로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목적물 특정은 택일 요건이고, 계약 성립은 예약과 완결이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며, 당사자 확정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9-4-02·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보충금 미수령, 의사표시 미도달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564조 제1항과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정했고,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준용할 근거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겼다.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은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함께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 아래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다른 다섯 경로가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열거로 통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분기시켰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 두 가지.** 첫째,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이고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가 아니다.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둘째, 매매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교환에 옮길 때에는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친다. 준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이라도 모든 조항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율 대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된다(제13판 37면).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면 등기원인이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다. +-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으로 본계약이라고 단정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이 누락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계약은 이전등기청구권을 낳을 뿐이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스스로 주장부담을 늘리게 된다.**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면 배분이 이동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이행·이행제공은 재항변 사실이다.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 그 사실의 증명 실패가 곧 청구의 흠결이 된다.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매매형 계약의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다만 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등기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필 토지 중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를 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면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여 기각된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정밀하게 특정해도 이행불능으로 기각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가능성의 문제다. +- **채권양도만 있었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부족해진다.**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540면). +- **대위청구에서 급부를 원고 앞으로 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537~538면).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법원이 어느 하나로 바꾸어 인용할 수도 없다(제13판 538~539면). +-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상대방의 실체적 의무는 본안 문제다. 계약책임을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전가할 수 없다.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면 승계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승계의 범위를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다가 상환이행 판결을 놓치는 일이 있다.**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제13판 787~788면),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만 진행하면 승소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 또는 배척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열하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의 견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도 「매매」를 전제하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교환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단정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 제13판 자신이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제13판 709~711면).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해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기준일은 front matter의 `law_as_of` 값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공포번호·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3조 제2항(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5조 제1항(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07. 23. |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07. 23. |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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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2026. 08. 28. | 제2179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건축법 제57조 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2026. 02. 27. | 제210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제1항의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조문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06. 01. | 제2976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 03. 01. | 제200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 10. 19. | 제031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92다48970 | 1993. 2. 23.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4125&type=HTML | +| 96다53826 | 1997. 7. 8. |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 **[2]는 변경된 견해다.** 판결요지 [2]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였으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문 본문에서 이 판결을 지정하여 견해를 변경했다 | 변경 이력 표시 전용 — 이 문서의 어느 요건·항변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변경 사실만 인용한다 | **변경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0817&type=HTML | +| 97다49251 | 1998. 2. 27.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요건 부정 근거 — §4.3(서술 순서)·§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473&type=HTML | +| 97다42823 | 1998. 6. 26. | [5]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 판결요지 [5]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 /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3]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R-PROV069-4-03, 6.5.1(권리남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208&type=HTML | +| 98다13877 | 1998. 7. 24. |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약정해제는 부적법하다 | R-PROV069-4-01(6.3.1·6.2.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158&type=HTML | +| 98다32175 | 1999. 3. 18. |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2]는 다수의견이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다 | R-PROV069-4-01(6.4.1의 재항변)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65031&type=HTML | +| 98다40459 | 1999. 6. 17. |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062&type=HTML | +| 98다61463 | 1999. 4. 23.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문 판정 전용 — §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127&type=HTML | +| 2005다52047 | 2006. 1. 27. |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3.2(확인의 이익)·§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7843&type=HTML | +| 2010다16090 | 2011. 6. 30. |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교환계약 사안이다 | R-PROV069-4-03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2(요건별 상술)·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재항변·§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2386&type=HTML | +| 2013다74769 | 2014. 7. 10. |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도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고,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R-PROV069-5-08 — §3.1(당사자적격),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75523&type=HTML | +| 2016다212524 | 2017. 8. 29. |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69-4-03 — 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요건사실 ②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5581&type=HTML | +| 2016다24284 | 2019. 12. 19.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판결요지 [2]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69-5-04 — 5.P3.3.1(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25861&type=HTML | +| 2016다42077 | 2017. 1. 25.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R-PROV069-5-01, R-PROV069-5-0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4244&type=HTML | +| 2021다220666 | 2021. 6. 24.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사안이고, 토지의 경계·지적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069-4-01, R-PROV069-4-03, R-PROV069-5-01, R-PROV069-5-06, R-PROV069-5-08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16835&type=HTML | +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은 명제 세 가지.** 다음 명제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쓰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두지 않았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140면). ②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295면). ③ 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가 **교환계약에서도** 같다는 판결(제13판 827~828면 각주) — 법리 자체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확인했으나 그 판시는 매매를 전제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번호·주문·효력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2) 준용 | 36 | 37 |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성질제약 원리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무효·취소·해제의 병존과 선택적 주장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 +| 가) 유권대리 | 103 | 109 | 대리에 의한 체결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자기계약·쌍방대리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조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 | 132 | 토지거래허가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농지취득자격증명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 배분,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판정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 | 142 | 허가조건부 청구의 불허, 장래이행의 소와 법정이율·가집행 | +| 9) 소멸시효 | 143 | 193 |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원용권 | +| 나) 기산점 | 147 | 157 |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판정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167 | 시효중단 재항변과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재판모델 판정, 가집행·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대위소송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분리, 급부 상대방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538 | 539 | 변론주의상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꿀 수 없다는 판정 | +| 2) 채무인수 | 708 | 715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성질과 판별 기준 | +| 가) 변제사실 | 716 | 719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 채권증서 반환의 추정 | +| 1) 요건사실 | 773 | 77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 +| 2) 동시이행관계 | 774 | 786 |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근거와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 +| 가) 매매계약 | 774 | 778 | 교환에 관한 직접 판시가 실린 각주 | +| 3) 권리항변 | 787 | 788 | 연기적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 간접적 주장의 인정 | +| 4) 재항변 사유 | 788 | 789 | 이행기 미도래가 재항변이라는 판정 | +|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 789 | 789 | 이행·이행제공·포기·권리남용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기판력 범위, 법정이자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이행지체 해제의 요건사실과 채권자설 | +|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 795 | 800 | 이행제공의 정도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재항변 배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기판력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8) 합의해제 | 818 | 820 | 합의해제의 성질과 묵시적 합의해제의 한계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 | 824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변론종결 후 승계인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8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범위, 목적물 특정, 선택채권 | +| (1) 매매예약 | 829 | 831 |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32 | 832 | 전원 합의가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판정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 | 837 | 원시적·후발적 불능의 배분, 분할제한과 이행불능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교환·준용·시효·해제·대리·채권양도·대위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합병의 효과와 상사시효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조사·병합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문 부여, 가처분의 목적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의 요건과 무허가 계약의 효력 |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그 성질 |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건축법 | 대지의 분할 제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조회 | 조문 원문과 판례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직접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의 존재 확인 | + +### 12.6 학설 +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 제13판 774면은 견해가 엇갈린다고 명시하고, 788~789면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취한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을 따랐다(6.3.1). 판례가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 요건에는 견해 대립을 표시해 두었다. +- **보충금에 갈음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의 성질.** 제13판 709~711면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들면서,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가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있어 판례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이 문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했다(6.3.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토지거래허가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제13판 129면은 허가의 존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전 경로 공통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면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로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배분했다(§4.3(서술 순서) 참조).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법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항목만 모은다. 작업 경위나 편제 준수 여부는 이 표에 두지 않는다. + +| # | 항목 | 값 | 사유 | 위치 | +|---|---|---|---|---| +| 1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매매의 일방예약 법리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가 필요하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자체(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인했으므로, 남은 미해결은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근거뿐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2 | 점유 중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비진행을 교환에 직접 적용한 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 사안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3 | 점유 상실 후 시효가 진행한다는 명제의 현행 근거 | UNVERIFIED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점유승계 사안에서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그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재재항변, §12.2(판례) | +| 4 |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 법리의 교환 확장 근거 | UNVERIFIED | 토지·지적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기준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로 각각 전문 확인했으나 두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한 판례와 제13판 827~828면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3, §8.1(요건별 증거 매핑), §12.2(판례) | +| 5 | 열두 개 항변·재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6.1.1·6.2.1·6.2.2·6.2.3·6.2.4·6.2.5·6.3.2·5.P2.3.1·5.P3.3.2·5.P4.3.1·5.P4.3.2·5.P5.3.1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각 블록의 근거는 제13판의 해당 면과 조문뿐이다. 각 블록 상단에 같은 취지의 한 줄을 두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 불허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140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명제는 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두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7 |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295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 §9.3(집행방법) | +| 8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여 이 문서의 근거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2 | +| 9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 +| 10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1 | 병합 금전채권의 소장 송달 전 구간 이율 근거 |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2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명제 자체는 확립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그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8.4(증명 곤란) | +| 13 |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 UNVERIFIED | 그 규칙은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를 확인하라고 적었으나, 매매 규정 전반을 교환에 준용하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고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한 준용 조항이다. 매매 규정 전반의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므로 이 문서는 제567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 §11.2(금지규칙) | + +**`verification_status`의 근거.** 위 표에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한 건, 합계 열네 건이 남아 있다. 미해결 항목이 모두 이 표에 모여 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으므로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여 그 문서의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열네 건이 모두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라간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57dd3d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0 +1,195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aliases: ["임금 청구", "퇴직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63",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94", "PREC:2020다247190", "PREC:2021다28078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PREC:2018다292418", "PREC:2018다283049"]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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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면 다시 산출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법정수당·상여·퇴직급여·확정기여형 부담금·법정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 또는 납입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하고, 승소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주문은 원금 지급명령과 부대청구로 구성되며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나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확인청구가 섞이는 지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고무효확인·근로자지위확인이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확인 주문 자체는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 **금전 이행청구**만 다룬다.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제2항 | 월급·일급·시급·약정수당의 금액과 정기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2 |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15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했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급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각 지급기별 법정수당 차액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3 |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된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당 금품의 지급기별 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P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법정사유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7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임금청구권의 존속·중간수입 공제·장래이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 |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고기간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이행) | 금전지급 명령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 P8 |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제2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 사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택일 관계다 | 법정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청구권(체불원금과 별개)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선택의 선행 판단** — P4와 P5는 사업장이 어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갈리고, P6은 재직 중 지급, P4는 퇴직 시 지급이다. 이 성질결정은 원금의 존부뿐 아니라 부대청구의 이율까지 바꾸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으로 다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한다.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원인·원금·지급기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파생한다는 사정은 청구권의 경합을 만들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민사소송법 제253조.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해 각 청구를 모두 심판받는다 | + +경합·예비 관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명시한다. + +1. **P4와 P5** — 같은 근로자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기간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어느 제도가 설정되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져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2. **P1·P2·P3** — 원금이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배타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하면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이고 이중청구다.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3. **P8** — P1~P3의 체불을 요건으로 삼지만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면 P8도 기각되는 사실상의 종속관계가 있으나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보수청구** —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이 문서 밖의 청구권과의 관계다. 그 청구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나 퇴직급여 법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이 문서와의 분담 | +|---|---|---| +| **PROV-118**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발생원인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 목적이다 | 해고무효·근로자지위의 확인 주문은 PROV-118. 그 무효를 전제한 해고기간 임금의 금전청구(P7)는 이 문서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고 통상 **사용자가 원고**다 | 과오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이 독립한 소로 제기되면 PROV-020.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하면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다 | P8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임금 미지급을 요건으로 직접 정한 법정 배상이므로 이 문서에 둔다. 체불원금 청구 없이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분류는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확인 주문 자체** —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 전환 지위확인.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 민사 이행청구와 절차·구제내용·기간이 모두 다르다. +- **형사·행정 절차**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절차, 고용노동부 진정과 근로감독. 그 결과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은 이 문서에서 증거와 공제자료로만 기능하고 집행권원이 아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청구 절차 자체** — 수령한 대지급금은 이 문서에서 원금 공제와 국가의 법정대위 문제로만 나타난다.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도급·위임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관련 분쟁** — 적립금의 운용지시,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P5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불이행만 다룬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 —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 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축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1. **청구권의 발생원인** —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임금(P1), 법정수당 차액(P2), 상여·성과급(P3), 퇴직급여(P4), 확정기여형 부담금(P5), 중간정산금(P6), 해고기간 임금(P7), 법정 손해배상(P8)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나왔고 같은 사용자가 지급주체라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2. **원금의 귀속기간과 항목** —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마다 별개의 채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분·항목을 나누지 않은 총액 청구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별지로 두는 실질적 이유다. +3. **원금과 부대청구의 구별**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일부청구의 범위와 기판력도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누어 특정한다. 이 명제의 문헌 근거는 확인했으나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권위 ID: BOOK:RF13:1274-1293). + +액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다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나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은 같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는 구실체법설을 적용한 결과이고 두 판례가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판례 근거** — 구실체법설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은 전제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기판력 범위** +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지급기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청구했다면 기판력은 그 범위에만 미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총액만 다투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항목을 뒤로 미룰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의 상계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자동채권의 잔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 항변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을 근거로 별도 피고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별소를 제기하려면 원금을 특정해 남겨 두어야 한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은 여전히 3년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성질 | 근거 | +|---|---|---| +| 경로를 바꾼다(임금 → 퇴직금, 임금 → 법정 손해배상) |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린다 | 청구취지 확장.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친다 | 부대청구의 변경. 원금의 소송물은 그대로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산정방법이 달라져 법정수당 차액이 늘어난다 | 확장으로 처리한다. 발생원인은 그대로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계정 납입에서 근로자 직접 지급으로 바꾼다 | `UNKNOWN — 청구형태 변경인지 청구변경인지 판례 미확인` | —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을 요건 ID로 표시한다. 세 공통 요건(R-PROV056-4-01·4-02·4-03)은 모든 조합에 들어가므로 아래에서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 |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3 + R-PROV056-5-04 + R-PROV056-5-05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6 + R-PROV056-5-0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 8.1 / 8.3 | +| 공통 3요건 + R-PROV056-5-08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금전지급 명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 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문언의 연 20%는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한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을 적용한다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4 / 8.3 | +| 위 조합에 임금 청구가 병합되어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위 행과 같은 이전방법 분기와 일시금 한정이 그대로 붙는다) |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4.5 / 8.10 | +| 공통 3요건 + R-PROV056-5-15 + R-PROV056-5-16 + R-PROV056-5-1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 8.11 | +| 공통 3요건 + R-PROV056-5-18 + R-PROV056-5-19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 8.12 | +| 위 조합 + R-PROV056-5-20 (변론종결 후 부분)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4.7 / 8.12 | +| 공통 3요건 + (R-PROV056-5-21 또는 R-PROV056-5-22) + R-PROV056-5-23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8 / 8.13 | + +**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 +1. **공통 3요건만으로는 어떤 주문도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근로의 제공이 인정되어도 각 경로의 발생근거와 이행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표의 각 행이 최소 조합이다. +2. **한 사건에서 여러 행이 동시에 성립한다.**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므로 주문도 항을 나누어 병렬로 선다. 어느 행의 요건이 흠결되면 그 항만 기각되고 다른 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부대청구 문언은 원금의 성질결정에 따라 바뀐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으로 판단되면 같은 행의 원금에 관하여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이 적용된다. 이때 표의 연 20%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퇴직급여에서는 그 판단이 두 단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보고, 급여이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다시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 선고는 모든 행에 공통으로 붙는다(규칙문서 8.14).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주문에 넣지 않는다(규칙문서 10.4, §9.3(집행방법)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분기** — 5.P4의 주문을 세우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을 먼저 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 그대로 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는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5.P5)에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운 것과 같은 구조의 문제이므로 사건에서 반드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단순 금전지급 주문** — 여덟 경로 중 일곱이 이 유형이다. 원금은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특정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나눈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기재다. 피고가 여럿이고 책임기간이 다르면 피고별·기간별로 나누며, 연대 문구는 법정·계약상 연대책임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쓴다(규칙문서 5.4·5.6·8.7·8.8·8.9). + +**계정 납입 주문** — 5.P5의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을 명하는 주문이다.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 계정을 특정한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문의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다룬다. + +**장래 정기금 주문** — 5.P7의 변론종결 후 부분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종기를 정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므로 이 부분에 그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주문** — 5.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되, 인용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일부인용을 전제로 청구액을 정한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적는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임금 지급에 앞서는 선이행이고 임금은 근로 제공 이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실질적 이유다.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이나 사택 반환 등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또는 별소의 문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의 본안 주문에는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 청구는 금전 급부이므로 이 의제가 작동하는 국면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에서 지위확인이나 등기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 +**특별 지연이율과 상사법정이율의 관계를 주문 문형에 반영하는 방법** —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른다. 주문 문형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1. 원금별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이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 연 20%의 구간이 열린다. +2. 그 구간이 열린 원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문서 7.5와 11-12의 금지는 이 범위에서 판례와 양립한다. +3. 연 20%가 열리지 않거나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기간에 관하여만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건에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민사법정이율 대신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4. 하나의 원금에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를 날짜로 끊어 표시한다. +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상의 구제한계는 헌법적 제한이 아니라 ① 3년의 소멸시효, ②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의 반대면으로서 집행단계의 회수 한계, ③ 사용자의 무자력에서 온다. 무자력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를 보전하나 그 절차 자체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상속 승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 그 자격의 기초사실에 한한다. 자기가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적격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증명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부분적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한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변론종결 전까지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적격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임금채권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01)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피고적격도 사용자로 지목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지는 본안이다(R-PROV056-4-02). 법인이 사용자인데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은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며, 피고 경정으로 시정한다.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 +-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이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특정한다. +- 상속에 따른 승계인의 당사자적격.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다.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 영업양도·합병·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와 체불채무의 승계. +-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이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면 적격이 아니라 권리귀속이 어긋나 청구가 기각된다. +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이라고만 쓰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전부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다섯 필드를 남긴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해고기간 임금을 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청구로 돌리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의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은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어느 채권에 몇 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절차와 본안을 뒤섞지 않는다. +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임금·법정수당·상여(P1~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P4의 퇴직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P4의 연금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해고기간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해고기간 중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이 같은 법 제10조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인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손해배상(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미확정인 것은 근거와 기간이지 효과가 아니다** — 위 표에서 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두 행의 근거조문 칸에 유보를 붙였다. 그 유보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어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관한 것이고, **효과 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성질이 소멸시효인 이상 근거가 특별법이든 민법 제162조 제1항이든 완성의 효과는 언제나 본안기각이다. 절차효과 축을 검증상태 문자열로 흐리지 않는다. + +**적용법령의 확정**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3년의 특별시효를 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나 민법 제164조 제3호의 1년 단기시효, 상사시효, 일반 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직권으로 적용한다. + +**기산의 개별화** — 각 월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한 중간정산분은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부터 따로 기산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한다.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체불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가른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진정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 +**시효항변의 권리남용** — 사용자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이는 재재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은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관할위반은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된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30조) 그것도 보정이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도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2조)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제5조 제1항).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의무이행지의 확정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과 실제 지급방식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근무지 특별재판적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임금청구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 근거로 삼는 데 이 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합의관할(제29조)과 변론관할(제30조)이 가능하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해당 없음 —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근거 조문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축으로 한다. 같은 경로·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원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다. 다음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 소가 아니다. +-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경로의 청구 — 소송물이 다르다. +- 명시적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 — 심판 대상이 다르다. +-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 당사자가 다르다. 다만 원금이 겹치는 범위에서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제218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민사소송법 제254조).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흠결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의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인지액 산정 근거 조문 미등재`. +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서의 여덟 경로는 모두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특정에서 반복되는 흠** + +1.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은 총액 기재.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되지 않는다. +2. 지급기가 다른 원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기재. 원금과 기산일이 여럿이면 별지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로 특정한다(규칙문서 9.1·9.2). +3. 이율 구간을 표시하지 않은 기재. 구간이 갈리는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만 쓴 기재. 납입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5.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한 기재.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기재. + +### 3.6 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판단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미리 청구할 필요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되며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그 부분 소각하판결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이 항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는 이유** — 5.P7(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에서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그 부분의 R-PROV056-5-20(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이 문서에서 유일하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다. 요건 블록은 경로별 사실 서술이 필요하므로 5.P7.2에 두되, 절차효과 축은 이 항이 담당한다.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항이므로 이 국면을 흡수하지 못한다. + +**판단기준**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판단의 구체적 적용은 두 갈래다. + +1. **계속 부인·복직 거부의 지속**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각 지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2. **종기의 확정 가능성** —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는다. + +**흠결의 효과의 범위** —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장래 부분만 소각하되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는다.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과 5.P7.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56-5-20 블록이 이 항을 참조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의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그 판단의 근거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해야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 ② 업무의 내용, ③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정해진 방식, ④ 보수의 결정·지급 방식을 특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위촉·프리랜서·도급 계약서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근로기간은 뒤에 청구할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다, ②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였다, ④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업상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⑥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 ⑦ 관계가 계속되었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 ⑧ 인사평가·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가 R-PROV056-4-02와 R-PROV056-4-03을 함께 뒷받침한다. 반증 대응 — 겸직 소득이 이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인지는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나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자료,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조직도·좌석배치,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는 것, ③ 겸직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해소되었는지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요건이 무너지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그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PREC:2004다29736, PREC:2018다239110, PREC:2018다292418 + +####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인이면 그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개인사업이면 진정한 사업주 개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별개의 주체가 아니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각 원금이 발생한 시점별로 피고의 지위를 나누어 주장한다. 피고를 확장하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택일 관계는 없다. **책임주체 확장은 이 요건의 대체가 아니다**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인격 부인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4대 보험 사업장 자료, 임금명세서의 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이나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 —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법인격 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②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는 것.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를 언제나 자동 승계한다고 전제하는 것. ④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는 것. ⑤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분지가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다. **P1~P6·P8은 앞부분(근로의 제공)이 작동하고, P7은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만 작동한다.** 한 경로에서 두 분지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P8(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에서는 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조문상 성립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서 작동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은 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앞부분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그 형태(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를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특정한다. 뒷부분에서는 ①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유지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체적 시간이나 연차휴가의 발생·미사용은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그 문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대체 요건 관계).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이 함께 성립하지는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해고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대응시킨다.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③·⑦과 증거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출퇴근·지문·출입카드 기록, 근무일지·작업일보,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과 메신저의 발송시각, 폐쇄회로 영상, 급여이체 내역, 동료의 진술. 뒷부분에서는 해고통지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록이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근로제공 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다르게 주장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④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8, LAW:민법:538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순서**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관계의 성립(누가 누구에 대하여) → 상대방의 특정 → 급부의 이행이라는 논리적 순서이고,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에서 근로 제공에 이르는 시간적 순서다.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가며,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이고 두 번째가 **지급기의 도래**다. + +**R-PROV056-4-03의 두 분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함께 둔 이유** — 이 요건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택일 구성이고, 뒷부분은 실제로 P7에서만 작동한다. 배타적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말라는 요구와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분리안 | 4-03을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로 좁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사용자의 수령 거부는 5.P7.2(추가 요건사실)에 새 요건 ID로 신설한다 | 채택하지 않았다. 5.P7.2에는 이미 R-PROV056-5-18(근로관계의 존속)이 있어 수령 거부를 별도 ID로 세우면 두 요건이 같은 해고 사실군을 두 번 나누어 담게 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P7에서만 공백이 되어 「전 경로 공통」이라는 그 절의 전제가 깨진다 | +| 택일 유지안(채택) | 택일 구성을 유지하되 **어느 분지가 어느 경로에서 작동하는지를 적용 경로 필드에 못박는다** | 채택했다. 두 분지 중 어느 하나는 여덟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공통 요건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 대신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에 「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을 명시해 배타적 대응을 문장 층위에서 드러냈다. P8에서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성립요건(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아니라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도 같은 필드에 적었다 | + +**공통 요건에 두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1.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법정수당은 같은 법 제56조·제60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중간정산금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법정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이질적인 발생근거를 하나의 공통 요건으로 승격하면 각 경로의 요건이 뭉개진다. +2. **지급기의 도래** — 확정기한이라는 성질은 공통이나 그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다.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의 14일,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납입기일이다. 넷 이상의 기한을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나아가 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구조여서 지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 미확인`. +3. **미지급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실무 관행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며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배분을 흔들면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예비적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이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이행기 요건 셋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를 다시 검토한 결과** — R-PROV056-5-02(P1)·R-PROV056-5-05(P2)·R-PROV056-5-07(P3)의 세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과 제36조의 14일 청산기일을 공통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겹친다. 골격의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공통 요건은 공통 절에 두어야 한다)과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통합안 | 「각 경로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번째 공통 요건으로 올리고, 경로별 기산 사유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긴다 | 채택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고(정기지급일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 / 규정·관행상 지급시기 / 14일 청산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P8은 이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 +| 분리안(채택) | 경로마다 이행기 요건을 따로 세우되 **요건 문장 자체에 그 경로 고유의 기산 사유를 적어** 상호 구별이 문장 층위에서 보이게 한다 | 채택했다. R-PROV056-5-02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 R-PROV056-5-05는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R-PROV056-5-07은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로 각각 다른 기산 사유를 문장 안에 담았다. 세 문장은 복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규범을 가리킨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선행 판단 — 원금의 성질결정.** 이율을 정하기 전에 각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금품이 퇴직 무렵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 지연이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된 세 판례가 모두 성질결정을 이율 판단에 앞세웠다. + +**성질결정은 두 단계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따라서 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1.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가.** 아니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2. **그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급여이더라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규약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5.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를 하나의 경로로 묶었다는 이유로 연금 형태의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연금 형태이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고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이 판정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의 판결요지가 같은 괄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도 맞는다. 판정 결과는 §10.4(청구취지)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값에 포함된다. + +| 원금 | 특별 지연이율 적용 | 근거 | +|---|---|---| +| 단체협약에 따른 사망퇴직금(유족의 고유재산) | 적용 —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부적용 — 명칭이 아니라 후불임금성·퇴직급여성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부적용.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 +**선행 판단 둘 — 정기지급일이 서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므로, 단서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그 기산일이 서지 않아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원금의 이행기는 규정·관행이 정한 지급시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기일로 정하고, 지연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수당에서 이 판단이 자주 문제된다. +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지연이자 지급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경우)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 2025. 10. 23.(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 +| 2 | 제1구간의 기산일.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퇴직 후 14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시행 2025. 10. 23. | +| 3 |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기일이 지난 다음 날). 대상은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되 **급여는 일시금만 해당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개정 전부터 존재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 +| 4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5 | 제4구간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6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경우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5% | 민법 제379조 / 민법 현행 시행 2026. 3. 17. 제379조 자체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 | +| 7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 | +| 8 |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제6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6% | 상법 제47조·제54조(연 6분. 1962. 12. 12. 개정 이후 문언 변동이 없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표기한 2026. 7. 23.은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제54조가 그때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을 그친 날 | 이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고 제6~제8구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 10 | 변론종결 후 각 정기지급일(장래이행 부분) | 각 지급일 |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는 두 층이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이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에 그치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까지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다. ② 각 지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지연손해금도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다시 장래이행청구가 되고, 따라서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이 두 번째 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일 2026. 8. 31. | +| 1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법정 손해배상금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종기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율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시행 2025. 10. 23.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6·제7·제8구간의 배열** — 세 구간은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는 하나뿐이다. +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민사법정이율 연 5%) **또는** 제8구간(상사법정이율 연 6%) 중 하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 제6구간을 대체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6구간이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관계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되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 기간에는 1의 이율이 이어진다. +3. 장래이행 부분에는 어느 구간도 붙이지 않는다(제10구간). 그 근거는 소송촉진법 단서 하나가 아니라 위 표의 두 층이다.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만을 제외하므로,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청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위 문언을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으로 대체한다(규칙문서 8.4).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 +**기재 항목**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고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원금을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잔존원금을 확정한 뒤 그 원금에만 부대청구를 붙인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의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구간표. 표의 이율은 `law_as_of` 기준값이고,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구간표와 §12.1(법령)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며 조문별 개정 시점과 같지 않다. 이율을 결정하는 세 조문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연 100분의 20. 조문에 `<개정 2025.4.8>` 표시가 있고 그 개정 규정이 2025. 10. 23. 시행되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연 100분의 10과 연 100분의 20의 두 구간.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으므로 두 구간 체계가 2026. 3. 24.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 2026. 3. 24.일 뿐이다. 조문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따라서 2026. 3. 24.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에 관한 검토를 닫지 않는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이고 부칙 제2조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위 배열 참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아예 제외하므로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는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천재·사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적용제외도 같은 조를 준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단순한 경영난이나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이 사유의 주장·증명 주체는 조문 구조상 사용자로 보이나,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같은 문자열을 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 않고,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수령한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 뒤 부대청구를 계산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연이자를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섞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시효도 따로 검토한다. 그 기간이 원금과 같은 3년인지는 `UNKNOWN — 근거 미확인`.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특별 지연이율의 배제와 상사법정이율의 관계**: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르고, 규칙문서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는다.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이어지는 요건은 **이행기의 도래**다. 이 두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여기의 요건 ID는 `R-PROV056-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nn`과 겹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그 경로에서만 쓰이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표지사실(5.P#.1)은 경로 선택의 판단자료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5.P1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대상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곧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산정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의 근거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가 아니다. +- **부정표지** — 금액을 다투는 실질이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라면 5.P2 또는 5.P4의 문제다.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에 달렸다면 5.P3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별로 금액과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중 어느 것인지, 산정기간이 역월인지 특정 기산일부터인지를 밝힌다. 「미지급 임금 합계 ○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이 인상·삭감된 시점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종전 여러 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이체되어 왔다면 그 금액과 지급기가 약정 내용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⑥(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과 자료가 겹친다. 평가근거사실로서의 기능과 액수 확정으로서의 기능을 구별해 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취업규칙의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여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세전·세후를 혼용하여 청구액과 증거가 어긋나는 것, ③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시간급 환산을 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LAW:근로기준법:43 + +#### R-PROV056-5-02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6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이행기다. 재직분과 퇴직 청산분을 나누고 각 지급기의 날짜를 특정한다. 당사자 합의로 청산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와 연장된 기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P1에만 쓰인다. 다른 경로의 이행기는 근거 조문과 기산일이 달라 각 경로에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의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과거 이체일의 반복, 퇴직일을 증명하는 사직서·퇴직증명서·자격상실신고,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흠결 빈발점**: ①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②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다시 옮기는 것, ③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14일의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의 공제는 상계가 아니라 이 조문에 따른 공제이므로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취업규칙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사용자 측 주장이므로 항변 블록은 6.2.8(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에 있다. +-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일방적 상계의 제한** — 상계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하다. 요건과 한계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위 두 가지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형이 없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적용된다. +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은 두 가지다.** ① 원금이 하나이거나 기산일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1]`(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단일 기산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원금이 여러 달·여러 항목에 걸쳐 기산일이 갈리면 아래의 별지 인용 문형으로 바꾼다(규칙문서 8.4·9.1·9.2).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위 두 국면이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2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대상이 근로기준법이 직접 액수의 하한을 정한 수당, 곧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제5항)이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나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미달의 극단이므로 이 경로다. +- 산정의 기초가 통상임금(가산수당·연차미사용수당)인지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인지가 갈린다. 이 경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다. +- **부정표지**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라면 5.P3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면 이 경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3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금계산기간 단위로 ① 소정근로시간, ② 실제 근로시간, ③ 그 차이 중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누어 특정한다.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휴일근로는 날짜로 특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나누어 미사용일수를 특정한다.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했다」처럼 개괄적으로만 적으면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가 작성·보존한 근태자료에 출퇴근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시간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근로 제공)의 증거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나, 4-03은 근로제공의 존재를, 이 요건은 그 시간의 **양과 시각**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출입기록·지문인식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전자우편·메신저의 발송시각, 배차·배송 기록, 근무일지, 연차휴가 관리대장, 근로시간 편성표. +- **흠결 빈발점**: 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산정식을 세울 수 없는 것, ②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초과분만 주장하는 것, ③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산입해 실제 근로시간이 과대해지는 것, ④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계속근로기간과 맞추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민사소송법:349 + +#### R-PROV056-5-04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2조 제1항 제5호·제2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항목별로 밝히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가산율을 적용한 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대비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법리에는 시적 분기가 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2024. 12. 19. 이후 제공분**과 **2024. 12. 18.까지 제공분**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고정성을 제외한 신법리를, 후자에는 고정성을 포함한 종래 법리를 각각 적용해 차액을 산정한다. 3년의 소멸시효로 2023년분·2024년 전반기분이 청구범위에 들어오는 사건에서 이 분기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하므로, 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상임금성 판단의 근거사실: ① 소정근로에 대응하여 지급되기로 정해졌다, ②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다, ③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있다, ④ 근무실적의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항목이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도 쓰이나 **통상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결론을 함께 내리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항목별 지급내역, 유사 직군의 지급례,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청구를 포기하는 것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 약정 중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②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는 것, ③ 성과급을 일괄하여 통상임금에 넣는 것, ④ 기지급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청구가 되는 것, ⑤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는 것** —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에 따라 산정되므로, 나누지 않으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 R-PROV056-5-05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5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산수당은 그 근로를 제공한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점과 그 뒤 최초의 정기지급일을 밝힌다. 퇴직으로 정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수당의 종류마다 이행기가 갈리므로 표로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행기의 기초가 R-PROV056-5-02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은 정기지급일과 별개의 사실이어서 요건을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정한 규정,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을 퇴직일로 일괄하는 것, ② 연장근로수당의 기산일을 근로제공일로 잡는 것 — 이행기는 그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이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3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여 청구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곤란을 사용자가 증명한다.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라 R-PROV056-5-04의 부인이다.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이고, 같은 조는 제1호(농림 사업), 제2호(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를 든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중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검토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해당 호와 승인의 존부를 특정하도록 한다.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항변 블록은 6.1.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있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법정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고 문언에 변화가 없다. 다만 차액이 임금계산기간마다 다르므로 실무상 거의 항상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이 된다(규칙문서 8.4·9.1·9.2).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제6~제8구간으로 갈리므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한다. + +### 5.P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이다. +- 그 금품이 은혜적·의례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다. 명칭이 상여·성과급·격려금·복지포인트인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 **부정표지** — 액수의 하한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수당은 5.P2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5.P4 또는 5.P6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6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가 규정이면 그 조항을, 관행이면 ① 같은 종류의 금품이 ② 상당한 기간 ③ 여러 차례 ④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규정에 지급률·지급대상·지급시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용한다. 「관례적으로 받아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급의무 확정의 근거사실: ① 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었다, ② 지급 여부에 사용자의 개별 결정이 개입하지 않았다, ③ 동일 직군에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 ④ 지급이 여러 해 반복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규정이 R-PROV056-5-04의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R-PROV056-5-10의 평균임금 산입 판단에도 쓰이나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그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과 임금대장, 사내 공고, 동료 근로자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임금성만 주장하고 지급의무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③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해 원금이 겹치는 것 —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PREC:2020다247190 + +#### R-PROV056-5-07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시기가 규정에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관행상 지급되어 온 시기를 특정한다.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평가등급 등 지급대상 요건이 있으면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퇴직으로 청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의 반복,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를 퇴직 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PREC:2020다24719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지급대상 요건의 불충족** —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R-PROV056-5-07의 부인이다.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 지급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청구기간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개정시점·절차·동의의 방법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원고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과 동의가 없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 **재량적·은혜적 급여라는 주장** — R-PROV056-5-06의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3).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 원칙이나, 이 경로에서는 두 개의 선행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 + +1. **정기지급일이 서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복리후생급여가 이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정기지급일이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고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제6~제8구간으로 옮겨 간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가.**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3구간도 열리지 않는다. + +두 판단을 모두 통과한 금품에만 제1·제2구간의 연 20% 문언을 쓴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앞선다는 순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과 같다. + +###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업장에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 청구원인이 **퇴직**이다. 재직 중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급여액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표지사실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 값이 부대청구의 구간을 가른다. +- **부정표지**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확정기여형 제도라면 5.P5다. 재직 중 정산이면 5.P6이다. 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면 이 경로 자체는 성립하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므로 그 경우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8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을 특정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산출한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면 갱신 사이의 공백과 그 성질을 밝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산출하고, 근로시간이 변동된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⑦(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과 자료가 겹치나, 여기서는 근로자성이 아니라 **기간의 길이와 시간의 양**이 대상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조항, 근무일정표, 급여이체 내역의 연속성.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을 설명하지 않아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 ②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는 것, ③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 +#### R-PROV056-5-09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의 사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와 그 효력발생일을 특정한다.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이때 원고가 그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퇴직일은 R-PROV056-5-11(청산기일)의 기산점이자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날짜가 세 요건을 지탱한다. 날짜가 어긋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사망퇴직).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퇴직금을 상속인 자격으로만 청구하여 권리귀속이 어긋나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②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는 것,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2, PREC:2018다283049 + +#### R-PROV056-5-10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밝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급여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어느 임금항목을 임금총액에 산입했는지를 항목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외적 산정의 근거사실: ① 퇴직 직전 휴직·감봉·장기 결근이 있었다, ② 일시적 성과급·소급 인상분이 3개월에 집중되었다, ③ 근로시간이 급격히 변동되었다, ④ 그 사정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진행에 속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산입 대상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치나 평균임금성과 임금성은 다른 질문이다. +- **증명 실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근태자료, 휴직·감봉 기록,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는 것, ② 3개월의 기간을 산정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일 기준으로 잡는 것, ③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 ④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면서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퇴직급여법:8, PREC:2018다292418 + +#### R-PROV056-5-11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의 존재와 연장된 기일을 주장한다. 이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점을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가 통지한 지급예정일. +- **흠결 빈발점**: ① 14일의 기산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나 급여일로 잡는 것, ② 연장 합의가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다투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LAW:근로기준법:3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청산** —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설정의무의 부존재**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은 R-PROV056-5-08의 부인이다. +-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 — 사용자가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액수 산정의 다툼이며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방법을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예외(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면 이 이전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그대로 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의 분기는 §9.3(집행방법)에 있다. +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3·8.4). 임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청구하면 기산일이 갈리므로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하거나 별지를 인용한다(규칙문서 8.4·9.1·9.2). + +**부대청구를 붙이기 전에 급여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를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이 경로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함께 묶고 있으나 두 급여의 지급형태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고 아래 문언을 그대로 쓴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고, 아래 문언의 「연 20%」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규약과 가입자의 지급방법 선택을 확인해 어느 쪽인지 먼저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 청구의 대상이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다.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이행의 상대방과 방법이 특수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한다. +- **부정표지** —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라면 5.P4다. 적립금의 운용지시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2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도의 설정시기,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부담금 수준과 납입주기, 원고의 가입일을 특정한다.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 사업장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5.P4와 5.P5를 각각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도 설정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제도 전환이 있는 사건에서는 R-PROV056-5-08(계속근로기간)의 기간 구분과 이 요건의 기간 구분이 같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부담금 납입내역, 연금가입 관련 근로자 통지문. +- **흠결 빈발점**: ① 제도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청구하는 것, ② 전환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불명확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3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을 산출한다. 퇴직연금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부담금 수준을 정했으면 규약의 수준으로 계산한다. 기납입액을 밝혀 미납액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부담금 납입내역과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② 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수준을 정했는데 하한으로만 계산하는 것, ③ 미납액과 적립금 운용손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 — 운용결과는 사용자의 납입의무와 별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4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이 정한 납입기일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규약에 기일이 없으면 그 정기성이 기준이 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의 경우 그 14일의 만료일도 함께 특정한다. 이 두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제5구간의 경계를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의 반복,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경계를 세울 수 없는 것, ② 퇴직 후 14일의 기일을 임금 청산기일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부담금의 납입** — 규약이 정한 기일에 계정에 납입했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이며 납입의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계정이므로 계정 거래명세로 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적립금 운용손실의 전가** — 운용결과가 나빠 계정 잔액이 부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납입의무를 감액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 — 이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 납입청구권을 명시하지 않는다: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주문이다(규칙문서 4.5·8.10).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 관한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회 결과 그러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에 따라 계정 납입 주문을 정본으로 삼는다. + +부대청구도 다르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두 구간으로 갈리고 종기가 「납입하는 날」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제5구간을 별지로 표시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이 지연이자를 섞지 않는다. + +###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원인이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의 정산**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정산에 응하였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정표지** —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5.P4다.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넘어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5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호를 특정해 주장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가 그 사유다. 요구의 시기와 방법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가 보존하는 관련 증명서류.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합의로 중간정산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 법정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 R-PROV056-5-16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의 승낙과 정산대상 기간, 그 기간에 대응하는 평균임금과 정산액을 특정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그 경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평균임금 산정의 준칙은 R-PROV056-5-10과 같으나 산정사유 발생일이 퇴직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이다.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정산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긋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근로기준법:2 + +#### R-PROV056-5-17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날과 그 다음 날을 특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흠결 빈발점**: ①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을 잘못 세우는 것, ② 지급시기 합의가 없는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처럼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민법:387, PREC:2025다214123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사유의 부존재** — R-PROV056-5-15의 부인이다. 다만 그 결과는 청구기각을 넘어, 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미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원고는 5.P4의 청구로 옮겨갈 여지를 함께 검토한다. +-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 변제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정산금이 실제로는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는 주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주장이 아니다.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5.P4의 청구가 남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4.6·8.11). 부대청구가 다른 경로와 크게 다르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은 판시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판례 미확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논거가 개정법에서도 유지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재직 중 지급되는 금품을 널리 포섭하려는 개정 취지를 드는 논거도 성립한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쓰고 이율과 기산일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 +### 5.P7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했다. +-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의 수령 거부**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이며 민법 제538조가 그 존속의 근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다. +-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 **부정표지** — 해고의 무효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해고가 유효하다면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5.P4의 문제로 옮겨간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의 일시·방법·표시된 사유를 특정하고, 그 해고가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의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결론만 적지 않는다. 실체적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과 같은 조 제2항(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이고, 절차적 제한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이다. 서면통지 흠결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무효 사유이므로 먼저 주장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그 재심판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장하되, 그 판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의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이 요건과 결합해 임금청구권의 존속을 지탱한다. 4-03이 수령 거부의 사실을, 이 요건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판정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의 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적는 것,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민사청구가 완성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19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가 없었다면 각 지급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항목별로 산출한다. 정기 인상이나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그 근거를 밝힌다.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으면 그 공제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된다. 이 공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하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이라는 두 한계가 있다(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해고 직전 여러 달의 지급액이 같은 수준이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 직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중간수입에 관한 소득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해고기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기별 특정을 빠뜨리는 것, ② 중간수입을 은폐하여 뒤에 청구액이 크게 감축되는 것, ③ 해고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 이 경로의 원금은 각 지급기의 임금이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3,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20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하고,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묶어 청구하지 않는다. 절차효과와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이므로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에 두었고 이 블록은 그 항을 참조한다. +- **증명 실무**: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 +- **흠결 빈발점**: ①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장래 임금을 청구하는 것, ②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묶는 것, ③ 장래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PREC:90다카2527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주장이다(민법 제538조 제2항). 원금을 감액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며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블록으로 둔다. **공제에는 두 개의 한계가 있다.** ①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범위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두 번째 한계는 90다카25277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원고는 이 두 한계를 재항변으로 반드시 주장한다. +-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 — R-PROV056-5-18의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으로 전개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사직 또는 합의해지** —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이며 이 역시 R-PROV056-5-18의 부인이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장래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이다. 인정되면 그 부분만 소각하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이 두 부분으로 갈린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이다(규칙문서 4.7·8.12). 확인 주문을 함께 구하는 구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부대청구도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법의 법정이율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이 판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것**이다. 그 조문은 같은 법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연 20%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 +**개정 조문의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연 20%의 대상에 편입하고 그 기산일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로 정한다.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의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기간 임금에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양쪽 논거를 병기한다. **적용 긍정의 논거**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존속했고 그 기간의 임금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문언상 제2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개정의 취지도 재직 중 임금 체불을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적용 부정의 논거** — 2014다28305는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상사채무로 성질결정했고,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에 정기지급일을 그대로 관념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구조는 5.P6(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남긴 미해결과 같은 성질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간의 순서** — 개정 조문의 적용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거분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지급기의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연 5%) 또는 제8구간(연 6%).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다. ②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연 12%). 다만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되고 그 기간에는 ①의 이율이 이어진다. ③ 장래 부분에는 제10구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제3구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도 두 가지다.** 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7]`(별지 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변론종결 후의 장래분에는 아래 줄을 쓴다.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그 부분이 과거분인지 장래분인지가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5.P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의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체불원금과 별개의 법정 배상청구권이다. +-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원고가 산정식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 대상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된다. 퇴직급여 미지급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문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제1호(명백한 고의), 제2호(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제3호(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는 **택일적 요건**이다. 세 호를 결합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부칙에 따라 2025. 10. 23. 이후에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정표지**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라면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조문상 요건**이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서 미지급을 공통 요건으로 두지 않은 것은 임금 원금 청구에 관한 배분이고, 여기서는 조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배분은 모순이 아니라 근거 조문이 다른 결과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21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2)과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두 요건을 함께 세우지 않는다. 「명백한 고의」의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지급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근로자의 반복된 지급요구와 그 거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정 등이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액수에 관한 다툼은 고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대상 임금등의 항목과 기간을 특정하고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이 요건(제1호)과 R-PROV056-5-22(제2호 또는 제3호)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한 대체 요건이다. 상위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두 요건은 그 하위 선택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주장의 정도에 열거한 사정들이 그 목록이다. 타 요건 겸용 — 대상 임금등의 존재와 액수는 R-PROV056-5-01·5-04·5-06에서 이미 확정된 것을 그대로 쓴다. 그 요건들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그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와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형사절차의 처분결과. +- **흠결 빈발점**: ①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를 주장하는 것, ② 퇴직급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 ③ 원금 청구와 대상 항목이 어긋나 배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5-22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1)과 **택일** 관계다. 1년의 기간을 기산일과 만료일로 특정하고 그 안의 미지급 개월을 열거해 개월 수를 세거나, 미지급 총액과 3개월분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해 대비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R-PROV056-5-04의 준칙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개월 수 요건(제2호)과 총액 요건(제3호)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명백한 고의 요건(R-PROV056-5-21, 제1호)과 이 요건도 **택일** 관계다. 세 호는 결합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를 증명하지 못한 근로자도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이 청구권을 세울 수 있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①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는 것, ②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출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 +#### R-PROV056-5-23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1조·제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칙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완성된 시점이 시행일 이후임을 특정한다. 체불기간이 시행일을 걸치면 시행일 전의 체불만으로 개월 수나 총액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시행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여주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시행일 전의 체불에 이 조문을 소급 적용하는 것, ② 시행일 전후를 나누지 않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고의의 부존재**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R-PROV056-5-21의 부인이 된다. 원고가 제2호나 제3호(R-PROV056-5-22)를 주장하는 경우 고의의 부존재는 성립요건과 무관하므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액수 결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 지급능력의 상실, 액수에 관한 합리적 다툼,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부인의 이유가 되는 사정이다. 다만 이 사정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과 겹치므로, 성립 단계의 다툼과 액수 단계의 다툼을 구별해 정리한다. +- **원금 청구의 기각** — 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종속관계이며 병합형태를 예비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시효** — 이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나 액수를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규칙문서 4.8·8.13).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정한 고려사정, 곧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을 위한 노력,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의 액수,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주장에 반영한다. 체불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눈다. + +부대청구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관한 판례가 없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와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가 내놓는 주장의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는 모두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위임의 상대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다른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금액·지급일의 임금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2 |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었고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임금항목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급여여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 +| 원고는 재직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8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중간정산에 응하기로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5, R-PROV056-5-16 | +|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8 |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사건에서 미지급에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21 | +|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4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4 | +| 지급이 지연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이므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UNVERIFIED —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미확인`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가산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임금·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계산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0 |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9 |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 분할지급 약정으로 지급기를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1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 포기 서면이 면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뒤의 청구가 상대방의 신뢰를 해쳐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특히 잦다. 사용자가 「위촉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것은 원고의 증명을 어렵게 하는 사정일 뿐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 +위 표에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의 성질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이유는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청구권 자체의 발생을 그 기간에 관하여 막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3항). 원금 청구권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범위는 부대청구의 이율에만 미친다. 증명책임은 조문 구조상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표에 피고를 적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는 유보를 같은 칸에 병기했다. 유보의 문자열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 +1. **포괄임금** —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약정의 **유효요건**인 근로시간 산정 곤란까지 주장해야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6.1.1(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반면 「그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 R-PROV056-5-04의 부정명제이므로 **부인**이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을 두 번 붙이지 않는다. +2. **변제** —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언제나 항변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것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고 원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다만 5.P8의 배상청구권에서는 조문이 미지급을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그 경로에서만 배분이 다르다. +3.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의 내용(R-PROV056-5-01)과 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사실(R-PROV056-5-04)을 다른 내용의 약정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고, 신의칙·권리남용이라는 일반조항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이 주장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다툼에서는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수당 차액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대응은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의 종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② 산정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③ 그 합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사실이며, 이는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만 둔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 6.1.1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근로형태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므로 위 두 요건사실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산정 곤란이 인정되더라도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약정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R-PROV056-5-04(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사실)의 부인이다.** 그 사실을 항변의 요건으로 옮기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그대로 부정명제로 바꾸어 증명책임을 이중으로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2008다6052의 구조는 사용자가 산정 곤란을 증명하더라도 미달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지, 미달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청구가 배척된다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근로시간이 출입기록·전산기록으로 산정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인정되면 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항변이 배척된다.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4의 청구원인 그 자체이므로 여기에 중복해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두 요건사실이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해도 인용범위는 R-PROV056-5-04의 미달액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미달이 없으면 그 부분 기각. +- **권위 ID**: PREC:2008다6052,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 +#### 6.1.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사유를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연 20% 적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예이므로 순수한 항변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같은 표시를 유지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다툼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사용자가 이미 지급의무를 서면으로 인정했다, 액수가 임금대장으로 명백했다), ②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좁힌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외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원금은 그대로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으로 옮겨진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7,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PREC:2018다239110 + +#### 6.1.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3,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같은 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용자가 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적용제외가 미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조는 제1호(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 사업), 제2호(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든다. 적용제외는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호와 그 요건을 특정해 증명한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조문상의 요건이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3호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승인이 있더라도 그 대상 업무·기간이 청구기간과 어긋난다는 사실, ③ 해당 호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사업의 실질이 농림·축산·수산이 아니다, 근로의 밀도가 감시·단속적이 아니다), ④ **적용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미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 범위에서 기각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은 별도로 심리된다. 그 밖의 경로(P1·P3~P8)의 원금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63,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임금·퇴직급여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원고가 청구하는 특정 월분·특정 항목의 채무에 대응하는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가 증명하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따라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 내역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증명구조를 지탱한다. 원고에게 미지급을 증명하게 하면 사용자가 보관하는 이체내역 하나로 다투기만 해도 청구가 무너진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입금이 다른 월분·다른 항목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그 입금이 대여금·경비 정산 등 임금 외의 명목이었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존원금이 남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여러 월분과 지연이자가 병존할 때 충당은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의 순으로 정해지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규정이 적용된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지정이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인정된 변제액만큼 원금이 줄고,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 **권위 ID**: BOOK:RF13:716-726, LAW:근로기준법:43 + +#### 6.2.2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채권의 법정 이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원금과 같은 항목·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청구액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수령한 대지급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실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가 감축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근거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와 제8조 제1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8조 제2항).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으로 대지급금의 항목·기간·금액을 확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와 다른 기간·다른 항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대지급금의 상한 때문에 실제 채권액의 일부만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이전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퇴직급여법:12, LAW:임금채권보장법:7, LAW:임금채권보장법:8 + +#### 6.2.3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진 사실 ② 양 채무가 동종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상계에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한정 소극이며,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② 동의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퇴직 직전 일괄 서명, 지급 보류를 조건으로 한 요구), ③ 상계가 압류금지 범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민법 제497조),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압류금지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자동채권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벗기지는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한 상계액만큼 원금이 줄고,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01다25184,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BOOK:RF13:742-759 + +#### 6.2.4 초과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에 의한 조정적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사실 ② 그 초과지급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다음 둘 중 어느 하나의 사실 — **④-1**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사실, **④-2** 원고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④-1 또는 ④-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초과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사실, ② ④-1에 대응하여 초과지급 시점과 상계권 행사 시점이 멀어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었다는 사실 또는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지 않아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한다는 사실, ③ ④-2에 대응하여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재직 중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아니라는 사실, ④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한다. **어느 사유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민법 제49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 한계는 그대로 남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93다38529, BOOK:RF13:955-964,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 +#### 6.2.5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약정이 무효여서 지급한 금원이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이 되는 사실 ③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상계액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임금 자체였다는 사실 — 이 경우 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계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감액된다. 이 한계를 넘는 상계 주장은 그 초과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07다90760,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742-759 + +#### 6.2.6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이익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사실 ③ 공제 대상 금액이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공제는 원금을 감액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범위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기간의 대응** —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그 지급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한계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고 93다37915는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③ 그 수입이 해고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병행해 온 겸업의 소득이어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수입이 해고 후 새로 취업하여 얻은 것이고 해당 지급기와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각 지급기별로 휴업수당 상당액을 남긴 나머지 범위에서만 원금이 줄고, 감액된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공제가 휴업수당 상당액까지 미친다는 주장은 그 초과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PREC:93다37915 + +#### 6.2.7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발생한 특정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 ② 포기의 대상이 된 채권이 항목·기간·금액으로 특정되는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신의칙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5조). 요건사실 ③의 판단기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의 효력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어서 특정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포기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포기의 대상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하게 포기된 채권의 범위에서 원금이 소멸한다. 청구원금 전부가 그 범위에 들어가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506, LAW:근로기준법:15, PREC:2001다25184 + +#### 6.2.8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규정이 정한 공제사유가 원고의 각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사실 ③ 공제한 금액이 그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공제가 그 예다.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요건이 아니며, 그 대신 근거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그 둘만 들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근거규정과 공제액을 특정하도록 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근거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에 그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사용자가 실제로는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면서 공제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④가 인정되면 6.2.3(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의 요건과 압류금지의 한계로 돌아간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근거가 인정되는 공제액만큼 지급을 명할 원금이 줄어든다. 다만 판결 전 단계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해 원금에서 임의로 빼지 않는다. 근거규정과 산출액이 특정되지 않은 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 +### 6.3 권리저지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선이행되고 임금은 그 뒤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 6.3.1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의 지급기를 새로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에서 정한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유예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지급의 독촉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이었을 뿐 이행기를 변경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②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기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 ③ 합의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예 합의가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동시에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도 작동하므로, 원고는 같은 합의를 두 방향으로 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부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으로 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적용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적용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부담금 납입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적용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특별법의 3년이 우선한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근거는 특별법이다 | +| 노역인의 임금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같은 조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킨다 | +| 법정 손해배상(5.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 | +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나 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적용한다. 반면 시효의 **원용 자체**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소멸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시효중단**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사유, 곧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을 두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옮겨 쓰지 않는다. + +**최고와 승인은 별개다**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같은 조의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이므로 최고와 결합시킬 필요가 없고, 최고 뒤 6월 안의 승인이라는 결합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 +**시효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익이 있는 국면은 좁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기간에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경우(제179조)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속한 임금·퇴직금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제181조)에 한하여 검토하고, 통상의 성년 근로자가 재직 중 체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정지사유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산도 따로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으나,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은 확정하지 못했다(위 표). +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지 않는다. + +#### 6.4.1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요건사실**: ① 각 항목의 정기지급일 또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지급기별로 따로 기산하므로 항변도 월분별로 성립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① 재판상 청구(이 소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의 승인 — **시효 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도 승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고 — 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후속조치(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를 하여야 중단효가 생긴다. 승인은 같은 조의 열거에 없으므로 최고와 결합시키지 않고 ③으로 따로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액수를 다투는 취지였다는 사실, ② 중단의 효력이 그 항목·그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최고 뒤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한편 원고가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재항변이며,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월분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인용된다. 전 기간이 완성되었으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PREC:2024다294705, BOOK:RF13:143-146, BOOK:RF13:152-163, BOOK:RF13:164-192 + +#### 6.4.2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퇴직으로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중간정산으로 정산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고 기산점은 퇴직 또는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다. 같은 조의 표제는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밖의 급여**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서도 같은 문언 해석 문제를 낳는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 같은 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이고 한쪽에만 유보를 두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특히 사용자가 발행한 체불확인서, 분할지급 약정, 일부변제가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면 채무의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 **완성 후**에 같은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이고, 그 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두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서면이 액수를 확인한 것에 그치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시효완성 주장의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퇴직급여는 하나의 채권이므로 완성되면 전부 기각된다. 부담금은 납입기일별로 나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10,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24다294705, BOOK:RF13:164-19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신의칙으로 우회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심사한다. 이 항에는 블록이 하나뿐이다. + +**여기에 두지 않은 것**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1·R-PROV056-5-04에 대한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다. 다른 내용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구역에 행으로 두고, 그 경계는 같은 항의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제3항에서 설명한다. 일반조항 항변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 6.5.1 권리포기 서면을 원용한 신의칙 주장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퇴직 무렵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② 그 서면이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의 항변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 서면으로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목은 보충적이다.**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채무의 면제로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에서 먼저 판단한다. 신의칙은 포기가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그럼에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그 부분에는 신의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우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좁게 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었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 서면이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506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3 |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2.4, 6.2.7, 6.2.8, 6.5.1 | +| R-PROV056-5-02 |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56-5-04 |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3, 6.2.4, 6.2.8 | +| R-PROV056-5-05 |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6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07 |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8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9 |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0 |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5, 6.2.7, 6.2.8, 6.5.1 | +| R-PROV056-5-11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2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3 |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4 |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2 | +| R-PROV056-5-15 |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6 |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17 |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8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9 |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6 | +| R-PROV056-5-20 |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1 |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2 |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3 |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로 표시한 행의 단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그 요건의 주된 부담주체이고, 아래 단서가 그 범위를 좁힌다. + +- **R-PROV056-4-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R-PROV056-4-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R-PROV056-5-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R-PROV056-5-02**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056-5-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R-PROV056-5-04**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R-PROV056-5-06**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R-PROV056-5-07**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R-PROV056-5-0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R-PROV056-5-1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R-PROV056-5-1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56-5-1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R-PROV056-5-1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R-PROV056-5-19**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R-PROV056-5-2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R-PROV056-5-2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8. 증거계획 + +이 사건종류의 증거구조에는 하나의 지배적 특징이 있다. **요건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거의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태자료, 퇴직연금규약과 납입내역이 모두 그렇다. 따라서 증거계획은 원고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개요를 세우고, 나머지를 §8.3(직권·보조 수단)으로 끌어내는 두 단계로 짠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 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업장 검증,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프리랜서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 +| R-PROV056-4-02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인사담당자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조회 | 확인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며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상호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이 아니다 | +| R-PROV056-4-03 | 출퇴근·출입카드·지문 기록, 근무일지,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의 발송시각, 해고통지서와 복직 요구서 | 동료 근로자 | 폐쇄회로 영상, 전산 접속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근로 제공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을 함께 주장하면 자기모순이 된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급여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이체내역은 지급액을 보이나 약정액을 보이지 않는다. 세전·세후를 혼용하면 청구액과 어긋난다 | +| R-PROV056-5-02 |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사직서·퇴직증명서,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 | 과거 이체일의 반복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 관행상 지급일과 규정상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것이 약정인지 따로 확정해야 한다 | +| R-PROV056-5-03 | 출입기록, 근로시간 편성표, 연차휴가 관리대장,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전산기록·근태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통신자료 사실조회 | 출입시각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보일 뿐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자료의 부제출은 자유심증의 자료이며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 R-PROV056-5-04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항목별 지급내역 | 급여담당자 | 산정에 관한 감정, 유사 직군 지급례에 대한 사실조회 | 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자료로 세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R-PROV056-5-05 |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 여부를 정한 규정 | — |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을 퇴직일로 일괄하면 기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과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 사내 공고 | 동료 근로자 | 동일 직군의 지급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지급의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기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의 효력을 따로 본다 | +| R-PROV056-5-07 |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 | — | 재직조건의 충족은 통상임금성 판단과 층위가 다르다 | +| R-PROV056-5-08 |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무일정표 | 인사담당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면 15시간 요건의 판단이 어긋난다.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은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 +| R-PROV056-5-09 | 사직서, 해고통지서,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 | — |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56-5-10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휴직·감봉 기록 | 급여담당자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감정 |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려면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6-5-11 |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 | — | 연장 합의의 존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증명한다 | +| R-PROV056-5-12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근로자 통지문 | 인사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전환시점을 특정해야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정해진다 | +| R-PROV056-5-13 |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부담금 납입내역,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계정 잔액의 감소가 운용손실 때문인지 미납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 내역, 퇴직일 자료 | — | — |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의 두 구간을 나눌 수 없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 | 사용자가 보존하는 증명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유의 특정 없이 합의만 증명해도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 |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6-5-17 |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 +| R-PROV056-5-18 |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판정서, 복직 요구서 | 인사위원회 참석자 |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구제신청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동위원회 판정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56-5-19 | 해고 직전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 급여담당자 | 중간수입에 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 중간수입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해고기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어긋난다 | +| R-PROV056-5-20 |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 — |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에 관한 사실조회 | 종기를 정하지 않은 장래 청구는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 R-PROV056-5-21 |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 급여담당자, 다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과 형사절차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R-PROV056-5-22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 | — |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면 요건 판단이 불가능하다 | +| R-PROV056-5-23 |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이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 | — | 시행일 전의 체불은 개월 수·총액 요건에 산입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의 권고 순서다. 요건의 순서와 맞추면 준비서면의 인용이 단순해진다. + +1. 근로계약서(위촉·용역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서면 또는 그 미교부를 보이는 자료 +3.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중 관련 조항 +4. 단체협약 중 관련 조항 +5. 임금대장·임금명세서(청구기간 전부) +6. 급여이체 내역(청구기간 전부, 금융기관 발행) +7. 근태자료(출입기록·근무일지·배차기록 등) +8. 연차휴가 관리대장 +9. 퇴직 관련 자료(사직서·해고통지서·자격상실신고·퇴직증명서) +10. 퇴직연금 자료(규약·가입확인서·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11. 중간정산 자료(신청서·합의서·정산내역서·사유 증명서류) +12. 지급요구와 회신(내용증명·전자우편·메신저) +1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15. 원금표·지연손해금표의 계산근거자료(별지의 기초) +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는 서증이 아니라 별지이나, 그 계산근거가 되는 자료를 서증으로 미리 갖추어야 별지가 다투어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규칙문서 9.1·9.2·9.3). +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이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신청자는 ① 문서의 존재, ② 상대방의 소지, ③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소명한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의 작성·보존의무와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문서의 존재와 소지의 소명이 비교적 쉽다. +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이 효과는 **재량**이며 간주가 아니다. 「불이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증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의한 명령이다. + +**사실조회**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가입내역과 보수총액), 국세청(소득자료·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고용노동부(진정 사건의 처리결과와 체불확인 내역), 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 판정), 금융기관(급여이체 내역)이 주된 대상이다. + +**감정**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정이 복잡한 사건, 여러 해에 걸친 법정수당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 사건에서 쓴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임금항목의 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전제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 폐업·도산이 임박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근태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 또는 직후에 검토한다. + +**검증** — 근무형태와 지휘·감독의 태양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사업장 검증이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수 있는 국면은 5.P8의 법정 손해배상뿐이고, 그마저 조문이 이미 임금등의 3배 이내라는 상한과 고려사정을 정해 두었으므로 별도의 산정규칙이 필요한 범위는 좁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이 조문을 쓰지 않는다.**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손해액의 산정 곤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이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 +**증명방해**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기록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옮긴다고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따라서 원고는 기록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간접자료로 근로시간의 개요를 세워야 한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기록·교부의무를, 제17조는 명시·교부의무를 정할 뿐이고 증명책임 규정이 아니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 +**증명도를 낮추는 실무적 대안 세 가지** + +1. **기간을 나누어 확실한 구간부터 청구한다.** 근태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고, 없는 기간은 간접자료의 밀도에 따라 청구 여부를 정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문서를 우선 확보한다.** 임금명세서·임금대장·체불확인서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기 작성 문서이므로 다투기 어렵다. +3. **자료의 편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기록에 남긴다.** 명령의 불이행 자체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므로, 신청과 불이행의 경과를 조서에 남기는 것이 뒤의 사실인정에 작용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또는 5.P5의 계정 납입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이 명령된다. 근로관계의 존부나 해고의 효력은 **주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이다. 5.P7에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해 임금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근로자지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수인, 법인격이 부인되는 배후자를 피고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수 원고의 청구는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판결의 효력도 원고별로 개별화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다. 다만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5.P7의 장래 정기금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확정 뒤에 이행기가 오는 월분은 여전히 3년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경로·기간·항목으로 특정된 원금의 범위에만 미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달라 각각 특정된 범위에 미친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한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5.P5의 계정 납입 주문과 5.P7의 장래 정기금 주문은 집행방법이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본다 | + +**일부인용 판결의 구조** — 이 사건종류에서 전부인용은 드물다. 시효로 일부 월분이 배제되고, 변제·상계로 원금이 줄고,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로 이율 구간이 갈리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판결효과의 실제 형태는 「원금 일부 + 구간이 나뉜 부대청구」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로 이어지므로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본안의 원금채권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월분이나 퇴직 전 단계의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의 근거사실은 ① 사업장의 조업 중단·폐업 준비, ②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의 누적, ③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 ④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다.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요건사실의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본안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소명이 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피보전권리의 범위는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본안 청구액보다 넓은 가압류는 뒤에 부당한 보전처분의 문제를 남긴다(규칙문서 10.4). + +**대상 재산** — 사업장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통상의 대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이 압류금지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일곱 경로의 주문은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다. + +**우선변제의 위치**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순위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본안의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는 근거가 아니다(규칙문서 10.4). 배당요구 단계에서 주장한다. + +**퇴직급여 주문의 집행 분기** — 5.P4의 주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이전방법이 적용되어 주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을 명하는 형태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계정 납입 주문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다만 그러한 주문 형태가 실제로 쓰이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방법도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로 둔다.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 — 5.P5의 주문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것이다. 이 주문을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로 가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을 세울 때 계정과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해 두면 어느 방법으로 가든 집행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계정에 납입된 뒤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5.P7의 장래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집행하지 못한다. 복직 등으로 청구의 기초가 소멸하면 피고가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 +**의사진술 의제**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없다. 그 의제가 작동하는 구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 제한** — 원고가 승소해 얻은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자체**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 여덟 경로는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3조), 형태는 단순병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구조는 없다. 어느 청구가 기각되어도 다른 청구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4와 P5가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건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치는 것은 부대청구의 변경이다. 근거와 절차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초과지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쓸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병행한다. 상계 항변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잔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용자가 잔액까지 확정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반소가 제기되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이 반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압류금지는 상계의 한계이지 반소청구의 한계가 아니다. + +**다수당사자** + +- **다수 원고** —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규칙문서 8.5).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하면 선정당사자 구조가 되고(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적는다(규칙문서 8.6). +- **다수 피고** — 근로계약상 사용자 외의 자를 피고로 세우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한다.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은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이 요건을 달리한다. 같은 그룹이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5.4·8.7·8.8·8.9).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기간을 나누어 청구한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영업양도·회사분할이 있어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승계인에게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각각을 청구액 산정 단계에서 점검한다. + +1. **대지급금과 원금** — 수령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그 부분을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국가의 별소와 합쳐 사용자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2. **같은 금품의 임금 청구와 상여 청구** — P1과 P3에서 같은 금품을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친다.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 +3. **법정 퇴직금 청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청구** — 같은 기간에 두 제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4. **체불원금 청구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나,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의 액수를 고려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부대청구와 배상액이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배상액 산정에서 조정되는 문제이며 청구 자체가 중복인 것은 아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청구원금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사업의 사업주인지, 청구하는 원금이 어느 경로의 어느 항목·어느 기간인지를 먼저 밝힌다.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여기서 조합을 확정한다. 별지 원금표를 붙일 계획이면 그 구조를 여기서 예고한다. +2. **근로관계의 성립** — R-PROV056-4-01(종속적 관계)과 R-PROV056-4-02(사용자의 특정).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한다. 근로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3. **근로의 제공 또는 사용자의 수령 거부** — R-PROV056-4-03.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해고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시간순으로 나눈다. +4.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 — 5.P1부터 5.P8까지 중 해당하는 경로의 첫 요건들. 임금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 미사용, 상여 지급규정,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과 부담금액, 중간정산 사유와 합의, 해고의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 고의와 상습성. 경로가 여럿이면 발생시점이 이른 것부터 적는다. +5.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 — 정기지급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퇴직일부터 14일, 부담금 납입기일,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항의 기산이 그대로 이어진다. +6.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기간별로 대응시킨다. 원금의 성질결정을 먼저 밝히고 그 결과로 어느 구간이 열리는지를 적는다. 구간이 갈리면 별지 지연손해금표로 옮긴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선정당사자 구조를 취했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관할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때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 +**서술의 실질적 요령 세 가지** + +- 근로기간·원금의 산정기간·부대청구의 기산기간이 **같은 날짜 체계**로 정렬되어야 한다. 세 기간이 어긋난 소장은 뒤에 청구취지를 고칠 때마다 세 곳을 함께 고쳐야 한다. +-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은 넣어도 좋으나 그것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변제는 사용자의 항변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예외는 5.P8이다.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는 **항목별 표**로 적는다. 산문으로 서술하면 어느 항목이 왜 산입되는지가 흐려져 뒤의 감정이나 계산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으로 전개하되 그것이 항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제를 「부인」으로 명시한다. 원고 측은 상대방의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취급해 재항변 구조로 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2. **권리장애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대지급금에 따른 채권 이전, 상계 세 유형,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면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4. **권리저지 항변** —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월분별·항목별로 어느 범위를 원용하는지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들이 배척된 경우의 보충적 주장이다.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은 먼저 면제(6.2.7)로 판단하고,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신의칙(6.5.1)에서 다시 다룬다.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이 항이 아니라 제1항의 부인에 넣는다. + +원고의 재항변은 상대방 항변의 순서에 맞추어 대응시키고, 하나의 사실이 여러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 그 사실을 한 번만 서술한 뒤 각 항변에 인용한다. 예컨대 분할지급 약정은 기한유예 항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승인 재항변의 근거다(§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의 미납 |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R-PROV056-5-20) | 그 부분 소각하판결. 판단기준과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용자 특정·이행기 등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피고의 원용이 있는 경우) | 청구기각. 완성된 월분·항목에 한하여 일부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 원금은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감축 |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보아야 하는지와 요건사실이 문형의 어느 부분을 결정하는지만 지시한다. + +| 결정해야 할 것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요건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적용 대상 사건인지 | R-PROV056-4-01, R-PROV056-4-02 | 3 / 3.1 / 3.2 | +| 청구 유형(B1~B8)의 선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 | 4 / 4.1~4.8 | +| 당사자 구조와 연대 문구 | R-PROV056-4-02,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5 / 5.1~5.6 | +| 원금의 항목·기간·금액 | R-PROV056-5-01, 5-04, 5-06, 5-10, 5-13, 5-16, 5-19 | 6 / 6.1~6.7 |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 | R-PROV056-5-02, 5-05, 5-07, 5-11, 5-14, 5-17 및 §4.4(부수급부: 구간표) | 7 / 7.1~7.8 | +| 주문 문형과 별지 인용 여부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8 / 8.1~8.14, 9 / 9.1~9.4 | +| 병합과 청구 변경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 10.1~10.4 | + +**요건사실 쪽에서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값 여섯 가지** —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규칙문서의 결정 트리가 멈춘다. + +1. 각 원금의 **성질결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급여이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그 밖의 것인지. 규칙문서 6.1의 필수 원금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다만 그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 여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 일시금 여부라는 판정값을 별도 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 그 판정을 명시해 넘긴다. +2. 각 원금의 **항목·귀속기간·금액**과 그 잔존액(변제·상계·대지급금 반영 후). +3. 각 원금의 **이행기 날짜**. +4. **적용제외 기간**의 시기와 종기(있으면). +5. **원고별·피고별 분담** 구조와 책임기간. +6. **시효로 배제되는 월분·항목**의 목록. + +규칙문서 6.1의 「법적 성질」 열은 원금의 분류를 담을 수 있으나 위 두 판정값을 못박는 칸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규칙문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를 쓸 때 그 판정을 먼저 마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의 값으로 답한 결과다.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는 그 취지를 적었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여섯 모델 중 이행이고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어긋나지 않는다. 재판공격·집행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경합·예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1.2(경로 관계)에 명시했다. 사건에서 P4와 P5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을 다시 검토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R-PROV056-4-01·4-02·4-03). 채권의 발생근거와 이행기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로 두지 않았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기록한 두 안(통합안·분리안)의 비교 결과가 그 근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3개, 합계 26개. 요건분류는 R-PROV056-5-20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 25개는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수를 한 장으로 보인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5행, 항변 15행.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 주장의 다수가 부인이라는 점이 표의 형태로 드러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실질이 적극부인이므로 부인 구역에 두었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정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항변 구역과 6.1.3·6.2.8에 블록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여섯 항 전부에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 사건종류에 작동하지 않으나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값을 남겼다.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은 골격이 정한 필수 다섯 항 밖의 추가 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가 다섯 항 어디에도 담기지 않아 신설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확정기여형 부담금과 5.P8의 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확정하지 못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11구간의 표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합계 11줄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전부 그 줄에서 옮겼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은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다.** 한 경로에 문언이 여럿이면 같은 라벨의 줄이 여럿 나오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의 대조는 그 줄들의 **합집합**과 이루어진다. P1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단일 기산일 문형과 5.P1.4의 별지 인용 문형 두 값을, P7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지 인용 문형(과거분)과 5.P7.4의 「없음」(장래분) 두 값을 각각 가진다. 어느 값이 어느 국면의 것인지는 그 줄이 놓인 절과 바로 앞 문단이 지정한다. 라벨 자체에 변형 이름을 넣어 `[P1-단일기산]`처럼 쓰면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벗어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개정 후보로 남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참조).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고, 근로관계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라는 점을 축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은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상태 「변경」으로 함께 등재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공통 요건은 세 개뿐이고 채권 발생근거·이행기는 경로별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통상임금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56-4-03의 앞뒤 두 부분, 그리고 R-PROV056-5-21과 R-PROV056-5-22는 각각 택일 요건이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는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 그 대응을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와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드러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시간 다툼, 지급의무 부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요건사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자가 선이행의무자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이유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는 부칙으로 확인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금대장 미작성이나 근태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을 확인해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두 표지의 묶음이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1.1(청구경로 목록)이 여덟 경로의 지도이고, 요건은 경로별로 나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 + +- 계약서의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를 근로자성의 결정적 반증으로 받아들이면 **주장 자체를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된다.** 그 사정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 체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면 **연대 부분이 배척된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의 체불채무를 언제나 승계한다고 전제하면 **양수인에 대한 청구가 무너진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금의 특정 단계** + +-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금품을 임금과 상여로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쳐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면 **법정수당 차액이 과소해져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 성과급을 일괄해 통상임금에 넣으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에서 산정이 배척된다.** +-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면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그 기간은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로 산정한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과소해진다.**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구액의 근거가 조문과 어긋난다.** +- 대지급금 수령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가 서지 않는다.** + +**이행기와 부대청구 단계** +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부대청구 전부가 다투어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재설정하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반해 그 부분이 감축된다.** +- 시행일 전부터 체불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제2조에 반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반대로 **2025. 10. 23.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산금품에 연 20%를 포기하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 사유에만 걸리고,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개정 전부터 있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의 정비이고 이율의 변경이 아니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붙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면 **주문이 계산 불가능해져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된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민사법정이율 연 5%와 상사법정이율 연 6%를 함께 붙이면 **두 구간이 배타적 대체관계인데 중첩시킨 것이 되어 초과분이 배척된다.**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둘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이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 지급 임금·수당에 정기지급일 기준의 연 20% 구간을 적용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아 그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를 적용하면 **특별 지연이율이 열린 구간에서 청구가 과소해진다.** 반대로 연 20%가 열리지 않은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검토를 빠뜨리면 그 구간의 부대청구가 과소해진다.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에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옮겨 쓰면 **기산일이 어긋나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8의 배상금에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면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증명과 절차 단계** + +-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원고의 증명대상으로 전제하면 **사용자의 총액 이체내역 하나로 청구가 흔들린다.** 변제는 항변이다. +- 임금대장 미작성을 증명책임 전환의 근거로 삼으면 **근로시간의 증명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변론이 종결된다.** +-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하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그 청구가 기각된다.** +-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같은 모순이 생긴다.** 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 장래 임금의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면 **그 항목이 시효로 소멸한다.** 진정은 민법 제168조의 사유가 아니다. +- 시효 완성 후의 체불확인서를 중단 재항변으로만 주장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놓쳐 재항변이 배척된다.**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면 **각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면 **그 초과범위에서 기각된다.** +- 상계 항변에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면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상계까지 인정될 위험이 있다.**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을 재항변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전액에서 중간수입이 빠져 청구가 과도하게 감축된다.** +- 퇴직 시 작성한 권리포기 서면을 신의칙 항변으로만 다루면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가 면제인지 아닌지가 심리되지 않은 채 일반조항의 평가로 결론이 난다.** 면제(민법 제506조)를 먼저 판단하고 신의칙은 보충적으로 쓴다. +- 퇴직급여의 주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라」로 고정하면 **주문 형태가 조문과 어긋날 위험이 남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조문의 시행일과 이율은 그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시행일 열의 의미** — 네 번째 열의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그 조문이 개정된 시점이 아니다. 조문별 개정 시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이율을 정하는 행, 부칙 적용례가 있는 행)에는 다섯 번째 열에 조문 연혁을 따로 적었다.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 +### 12.1 법령 + +| 권위 ID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현행 시행일 | 조문 연혁·경과규정·적용례 | +|---|---|---|---|---| +| LAW:근로기준법: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5 | 근로기준법 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7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23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이 요양·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를 금지한다 | +| LAW:근로기준법:27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제3항은 2014. 3. 24. 신설 | +| LAW:근로기준법:36 | 근로기준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37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개정 규정(법률 제20520호)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2조) | +| LAW:근로기준법:43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3-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2025. 10. 23.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5조). 신설 조문으로 판례 없음 | +| LAW:근로기준법:44 | 근로기준법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4-2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6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6.2.6) | +| LAW:근로기준법:48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9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56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0 | 근로기준법 제6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3 | 근로기준법 제6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에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표시가 있다 | +| LAW:근로기준법:94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1항 단서가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 +|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제2조·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5-10-23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제1조) = 2025. 10. 23. 제2조·제5조가 위 두 조문의 적용례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연 100분의 20)을 정한다.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제37조 제1항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이전에도 존재했고,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적용된다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2025. 10. 23. 시행. 제3호가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든다 | +| LAW:퇴직급여법: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 제2항 단서를 받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이율을 연 10%와 연 20%의 두 구간으로 나눈다. **날짜는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이 조문이 그때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어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 검토를 닫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2026. 3. 24.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를 준용한다 | +| LAW:민법:162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3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4 | 민법 제164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5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8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74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다 | +| LAW:민법:178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표제는 각각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은 없다 | +| LAW:민법:379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다. 날짜는 민법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 +| LAW:민법:387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2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7 | 민법 제4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506 | 민법 제5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 6.2.7의 근거다 | +| LAW:민법:538 | 민법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741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47 | 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54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상사법정이율(연 6분)의 근거다. **조문 문언은 1962. 12. 12. 개정 이후 변동이 없고, 표의 날짜는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2026. 7. 23.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LAW:상법:64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키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 | 민사소송법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7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8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9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0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1 | 민사소송법 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3 | 민사소송법 제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02-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6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8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4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9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0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2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7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9 | 민사소송법 제3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대상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며 효과는 재량이다 | +| LAW:민사집행법:246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압류금지의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 LAW:민사집행법:261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6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7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제외를 정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가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부칙(제29768호)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7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8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하고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에서 필요한 조문** — 다음 조문은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했다. 해당 주장이 등장하면 사건에서 원문을 확인해 인용한다. 이 문서는 그 조문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 +- 인지액의 산정(§3.5(소장 요건과 인지)):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 12.2 판례 + +전문 확인 여부는 law.go.kr 판례 본문 조회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카25277 | 1991-06-28 | 「가」 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에 민법 제538조, 구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제46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18, R-PROV056-5-19, R-PROV056-5-20,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6.2.6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7915 | 1993-11-0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기간의 대응」에 관한 판시는 없다.** | R-PROV056-5-19, 6.2.6의 재항변 ①(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에 한한다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8529 | 1993-12-28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조정적 상계). | 6.2.4 | 유효 | true | +| 2001다25184 | 2001-10-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정 소극.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6.2.3 / 6.2.7(유추 참조 —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의 효력 판단기준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 | 유효 | true | +| 2004다29736 | 2006-12-0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3]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R-PROV056-4-01 | 유효 | true | +| 2008다6052 | 2010-05-13 | [1]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6-5-04, 6.1.1 | 유효 | true | +| 2007다90760 | 2010-05-20 | [1] 월급·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6.2.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true | +| 2014다28305 | 2014-08-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여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에 한한다.**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청구권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존속한다는 법리나 그 임금액 산정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R-PROV056-4-03·5-18·5-19의 규범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2018다239110 | 2019-10-18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며,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해야 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상법 제47조·제54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4-01, R-PROV056-5-04, 6.1.2,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유효 | true | +| 2018다292418 | 2020-06-25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2] 근로자가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겸직 소득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 겸직 소득 규모 외에 업무수행 방식·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 [3]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 때문에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R-PROV056-4-01, R-PROV056-5-10 | 유효 | true | +| 2021다280781 | 2022-04-14 |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소극).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만 적용되고 법률상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8다283049 | 2023-11-16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므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2]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09, §3.1(당사자적격),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2다89399 | 2013-12-18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을 변경했다). 다만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산정된다 | true | +| 2012다94643 | 2013-12-18 |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부분을 변경했다). 시적 적용범위는 위 행과 같다 | true | +| 2020다247190 | 2024-12-19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시적 적용범위** —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한다. |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07,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변경).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위 시적 적용범위를 함께 읽는다 | true | +| 2024다294705 | 2025-05-29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법 제10조 3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6.4.1, 6.4.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true | +| 2025다214123 | 2026-03-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개정 전)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 개정 전)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14일 청산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제37조 제1항이 그 의무를 창설하는 취지도 아니다. | R-PROV056-5-17,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5.P6.4 | 유효 | true | + +**판례 본문 URL** + +| 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 +|---|---| +| 90다카2527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8854&type=HTML | +| 93다3791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883&type=HTML | +| 93다385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735&type=HTML | +| 2001다2518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0979&type=HTML | +| 2004다2973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093&type=HTML | +| 2008다605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4007&type=HTML | +| 2007다9076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675&type=HTML | +| 2014다283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7447&type=HTML | +| 2018다2391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5643&type=HTML | +| 2018다29241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37&type=HTML | +| 2021다28078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41&type=HTML | +| 2018다28304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8029&type=HTML | +| 2012다8939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9199&type=HTML | +| 2012다9464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437&type=HTML | +| 2020다24719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0537&type=HTML | +| 2024다2947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6507&type=HTML | +| 2025다2141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8511&type=HTML |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은 것** — 제13판 506~507면의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중 한 건은 판독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범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나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결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 항목도 같은 이유로 비워 두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제13판의 편제를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항목은 506~507면 하나뿐이고 그 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율과 기산구조는 제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현행 법령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나머지 항목은 민법·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 모듈로만 썼다. + +| 항목 경로 (제13판 목차 표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12.1(법령)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6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3년 | 158~16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1(판결효과)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가) 변제사실 | 716~71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변제충당 | 721~72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요건사실 (상계) | 742~74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3(집행방법)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상계의 효과 | 758~75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1200~1202 | §8(증거계획)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1202 | §8(증거계획) | +| 3.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채권) | 1274~127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1291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3. 소송물 (지연손해금) | 1292~1293 | §2.1(소송물의 특정)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5조·제17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8·제44조·제44조의2·제48조·제49조·제56조·제60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의 지연이자 이율과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2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제11조의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제12조의 적용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492조·제497조·제538조·제741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47조·제54조·제64조.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의 후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 소장과 인지(제249조·제254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병합·변경(제253조·제259조·제262조), 장래이행(제251조), 증거(제202조의2·제347조·제349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제261조의 간접강제,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제276조·제277조의 가압류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의 상당성)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조회 | 사건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쟁점어로 판례의 존부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민사 청구형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노동청 진정의 시효 관련 조회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 +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개인 블로그, 검색결과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갈리는 견해 | 판례 | 이 문서의 처리 | +|---|---|---|---| +|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상사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도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았다. 위 견해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어 조화시켰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처리를 적었다 | +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판례가 없는** 영역이며 학설이 갈리는 영역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두 상태를 구별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이 값을 유지한다. 각 항목은 **무엇이 미확정인가 / 왜 미확정인가 / 무엇을 확인하면 해소되는가 / 관련 항**의 네 요소로 적는다. 성질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뉜다. + +**A.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 + +1.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와 피고적격** — `UNKNOWN`. + - 미확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기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계정 납입을 구해야 하는지. + - 사유: 확정기여형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조세사건에 몰려 있고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의 문언만으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웠다. + - 해소 조건: 「확정기여형 부담금」·「부담금 납입청구」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 대법원 판례 또는 하급심 확정례에서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 - 관련 항: §1.1(청구경로 목록), §2.1(소송물의 특정),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5.4. +2.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 — `UNKNOWN`. + - 미확정: 통상의 금전집행인지 간접강제인지. + - 사유: A-1과 같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어서 금전채권 집행의 통상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9.3(집행방법).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 `UNKNOWN`. + - 미확정: 배상청구권의 이행기가 판결 확정 시인지 체불 시인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 사유: 2025. 10. 23. 시행 신설 조문이고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고려사정을 보아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 - 해소 조건: 같은 조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 또는 확정된 하급심례. + - 관련 항: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1구간, 5.P8.4.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 미확정: 시효기간과 기산점. + - 사유: A-3과 같다. + - 해소 조건: A-3과 같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8.3. +5.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 — `UNKNOWN`. + - 미확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 + - 사유: 이 쟁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13판 1274~1276면의 서술만으로는 확정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종된 권리」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 또는 민법 제183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목록에서 임금·퇴직금 사안을 확인한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6.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퇴직금 적용 여부** — `UNVERIFIED`. + - 미확정: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 - 사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만 판시했다. 개정법이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의 적용 여부는 판시가 없다.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6.4.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 미확정: 같은 조가 ①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된다. + - 사유: 같은 조의 표제가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두 채권 모두에서 같은 문언 해석 문제가 생긴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였다. + - 해소 조건: 두 채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판시한 판례.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그 값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4.4, 5.P5.3. +8.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의 시효 관련 효력**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진정·고소에 민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없다는 명제를 판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 - 사유: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다는 조문 구조에 근거해 서술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민법 제16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중 진정·고소의 중단효를 다룬 것.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9.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 미확정: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 - 사유: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표에는 피고를 적고 같은 칸에 유보를 병기했다. + - 해소 조건: 이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1.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0.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자료 훼손이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임금대장 미작성·근태자료 폐기가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 사유: 제13판 1202면의 서술과 조문 구조에 따라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고 보았고,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 + - 해소 조건: 증명방해에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R-PROV056-4-03, R-PROV056-5-03, §8.4(증명 곤란). +11.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과 원금·부대청구의 분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 미확정: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구실체법설의 적용 결과와 제13판 1274~1293면의 서술로 세웠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사건에서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 +12.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변경이 청구변경인지 청구형태의 변경인지** — `UNKNOWN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계정 납입 청구와 직접 지급 청구 사이의 전환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인지. + - 사유: A-1과 연동된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표. +1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 미확정: 해고기간 임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연 20%의 대상이 되는지. + - 사유: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판시이고 그 조문은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개정 후의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A-6과 같은 성질의 문제여서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이자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7.4. +14.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주문 형태** — `UNKNOWN`. + - 미확정: 이전방법이 적용되는(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쓸 수 있는지,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 + -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직접 지급 주문은 다툼이 없으나 예외 밖 사건의 주문 형태와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A-1·A-2와 같은 구조의 문제다. + - 해소 조건: 퇴직금 청구 인용판결의 주문례 또는 같은 조항을 다룬 판례. + - 관련 항: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4.4, §9.3(집행방법). +15.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의 효력과 그 판단기준** —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이미 발생한 채권의 사후 포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특히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는 판단기준이 임금 상계의 준칙과 같은지. + - 사유: 민법 제506조의 문언으로 요건을 세우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로만 표시했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6.2.7, 6.5.1, §12.2(판례). +16. **이행기 미도래분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장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근거 중 두 번째 층(민법·상법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을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 근거일 뿐이어서 결론의 근거로는 폭이 좁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의 판시사항 「사」항은 장래이행 일반의 요건을 정하나 지연손해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장래 정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0구간,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5.P7.4. + +**B. 조문을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것** + +- **인지액의 산정**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조문번호를 추정해 쓰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같은 사유다.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의 소가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결정 미확인`.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퇴직급여법 제8조·제10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을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적 구제한계** — `UNKNOWN — 결정 미확인`. 위 항목과 같은 사유다. 관련 항: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체불원금 청구 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사건종류 분류** —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신설 조문이어서 사건 분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다. 접수 실무례가 나오면 해소된다. 관련 항: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C. 문서 자체의 미완결과 골격·규칙문서의 개정 후보** +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과 상사법정이율 판례의 불일치.**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나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4(부수급부: 구간표)·§12.6(학설)에서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조화시켰다. 규칙문서의 서술을 판례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규칙문서 6.1의 원금 원장에 판정값 칸이 없다.**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라는 두 판정 결과를 못박는 칸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원장에 판정값 칸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이 유일키가 아니다.** P1과 P7처럼 한 경로에 두 문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라벨에 서로 다른 값이 두 번 나오고, 라벨을 사전의 키로 파싱하는 후속 처리에서는 값이 충돌한다. 이 문서는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유지하고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에 목록키라는 성질과 각 값의 국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라벨에 변형 이름을 넣는 형식(`[P1-단일기산]` 등)을 허용하려면 골격의 개정이 필요하다. +- **§12.1(법령) 표의 시행일이 법령 단위 값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값이 조문별 개정 시점이 아니므로 열 이름을 「법령 현행 시행일」로 고치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에는 조문 연혁을 다섯 번째 열에 따로 적었다. 골격이 이 두 값을 구별하는 열 이름을 정해 두지 않은 점은 개정 후보다. +- **골격 §6.4(기간·시효 항변)의 「완성유예」.** 골격은 완성유예를 기재 항목으로 들지만 현행 민법에는 그 표제도 개념도 없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가 모두 「…시효정지」이므로 이 문서는 시효정지로 대체하고 그 취지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밝혔다. 골격 쪽 용어를 「시효정지」로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 목록이 다섯 항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그 항이 다섯 항에 없다. 이 문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을 추가 항으로 신설했다. 골격이 다섯 항을 **필수 최소 집합**으로 명시하고 추가 항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개정 후보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276830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0,0 +1,1596 @@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18"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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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확인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다.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재판모델은 사건종류의 명칭이 아니라 주문의 성질로 판정하므로, P5를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눕히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이질성 때문에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형도 아니다. 원고(근로자)가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적 확인이므로 권리 주장자가 원고이고,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의 통상적 배분에 따른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묵시적 근로계약) | 도급·용역·위임·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가 달라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해고·면직·정직·감봉·대기발령·전보 등 특정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처분에 정당한 이유 또는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처분의 효력 유무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시행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원고가 특정 시점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현행법 시행기의 근로자파견에서 파견대상 업무 위반 또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등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생겼는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6 |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가 있었고 승계 여부 또는 승계 후 근로조건이 다투어지거나, 양도·양수 당사자가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 승계된 근로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시험 합격·채용내정 통지가 있은 뒤 실제 근로 개시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 원고가 채용내정 통지 도달 시점 이후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마다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실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생긴다. + +경로 도출의 기준은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근로자의 지위 등`이라는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위 일곱 발생원인의 표지이므로,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의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나머지는 근로자 지위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한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통상이고, 그때 원고는 동일한 불안 제거를 위하여 어느 경로로든 승소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 + +**동시 충족의 전형** —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거절을 당한 사안에서는 P3(무기계약 지위)과 P2(갱신거절의 해고성)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P1(묵시적 근로계약)과 P4(직접고용간주)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다.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양립 불가능할 때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가지다. + +1. **P4와 P5**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 성립을 의제하는 규범이고,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이다. 적용법령이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대하여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 쌍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2.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A법인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과 B법인과의 직접고용간주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면, 피고별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설정한다. +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단순 병합이다.**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지급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누적적으로 병합된다. 금전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병합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과 부수급부 구간에 미치는 영향만 다룬다.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되지 않는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지위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 +| PROV ID | 사건종류 | 발생원인의 차이 | 라우팅 판정 | +|---|---|---|---| +| PROV-117 | 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용·징계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개입한다. 발생원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다 | 교원 신분에 관한 분쟁은 PROV-117로 보낸다. 학교법인의 사무직원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 문서(PROV-118)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지위의 승계·양도가 발생원인이다. 노무 제공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 분쟁유형만 같고 실체가 무관하므로 경계 언급에 그친다 | +| PROV-120 | 기타 지위확인 |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잔여범주다 |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위 일곱 경로 중 하나로 특정되므로 이 leaf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확인이 아니라 금전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발생원인이다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PROV-056. 이 문서는 병합관계와 부수급부 구간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법상 신분관계** —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의 존부와 효력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에 따른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2. **노동위원회 절차와 그 재심판정 취소**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구제명령(같은 법 제30조)은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되나(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 이 기간은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4. **금전급부의 산정** — 해고기간 임금의 월별 원금, 중간수입 공제의 구체적 계산, 퇴직금·법정수당의 산정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지연이자 구간의 경계만 확정한다. +5. **위자료의 자동 병합** — 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심리되고, 무효인 징계해고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6.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단체교섭·단체협약의 효력, 조합원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다루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단위로 식별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급부가 없으므로 식별의 축이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되고, 다음 네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 +1. **당사자** —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인지.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의 당사자로 적을 수 없다. +2. **법률관계의 종류**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인지, 특정 처분의 효력인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인지.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도 후속 분쟁 차단도 하지 못한다. +3. **기준시점**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P4·P7처럼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로에서는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 특정이 확인대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처분의 특정**(P2에 한함) — 처분 일자와 처분의 종류.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다. + +**경로별 소송물의 동일성** — 확인대상이 서로 다른 경로는 소송물이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사이의 전환은 청구의 변경을 요한다. 반면 P1·P4·P6·P7은 확인대상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로 같고 그 지위의 발생원인만 다르다. + +이 경우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에 관하여: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이 다르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발생원인을 병렬로 주장하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한다. 이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획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후자는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관한 사건이나 지위확인의 소 일반의 법리를 판시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해고는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지위확인 판결 확정 후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분할신설회사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개별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청구와의 분리** — 지위확인청구와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P5의 특수성**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기판력에 더하여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 간주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효과의 범위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 +- 확인대상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현재 지위확인에서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전환** — 지위확인청구의 심리 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과 필요성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이 석명이 누락되면 원고는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고 만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P4에서 P5로의 전환은 필수적 청구변경이다.**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만 바꿀 수 없다. +-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 사이의 전환, 처분 무효확인에서 대상 처분의 교체도 확인대상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대부분의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함께 들어가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쓰고 경로별 추가 요건만 나열한다. `공통 3요건`은 `R-PROV118-4-01`, `R-PROV118-4-02`, `R-PROV118-4-03`을 말한다. **두 행은 예외다.** 고용 의사표시 이행(P5) 행에서는 `R-PROV118-4-03`이 빠지고,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P6) 행에서는 `R-PROV118-4-01`이 빠지고 `R-PROV118-5-16`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계약 형식만 다투어지는 제1유형) | 근로자 지위 확인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1 + R-PROV118-5-02 | 근로자 지위 확인(묵시적 근로계약)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04 | 처분 무효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 5.3 / 5.4 | +| 공통 3요건 + R-PROV118-5-0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6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7 + R-PROV118-5-08 + R-PROV118-5-09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7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5-07 + R-PROV118-5-10 + R-PROV118-5-11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8 |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6 + R-PROV118-5-12 + R-PROV118-5-13 |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14 + R-PROV118-5-15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6 | + +**다수 원고 사건은 위 각 행의 주문 유형을 그대로 쓰고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규칙문서 5.9). 부대청구 문언은 원고별로 달라지지 않고 별지의 행이 늘어난다.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 `R-PROV118-4-01`(P6에서는 `R-PROV118-5-16`) 또는 `R-PROV118-4-02`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R-PROV118-4-03`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P1·P2·P3·P4·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 흠결이므로 소각하다. 이행청구(P5)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R-PROV118-5-10`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요건의 불충족, 곧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참조). 경로별 추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경로만 배척되고, 선택적 병합에서는 다른 경로로 인용될 수 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된 뒤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세 행** — P1과 P6은 지위확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고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언이 `없음`이다. 이 세 행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의 성질에 따라 P2의 문언 또는 P5의 문언을 쓴다. 각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기계판독 형식으로 두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전부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확정된 뒤에도 그 표현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 P4와 P7은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확인대상의 일부이므로 주문에 `○년 ○월 ○일부터`를 넣는다. P2는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 +**처분 무효 확인 주문** —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하나의 사안에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어느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주문 단위로 나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효력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대기처분과 그에 이은 자동해임)에는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해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 곧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달라져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구제의 한계** — 주문이 실현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대를 청구취지에 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의 한계다. + +1. **취업과 업무 부여는 확인 주문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2. **판결이유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후속 임금청구에서 지위의 존부는 선결문제로 작용할 뿐이다. +3. **P5의 판결은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문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에 그치므로,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판결이유에 남기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필요하면 임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금액으로 확정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확인의 재판모델이므로 3.1부터 3.5까지 전부 필수 항이고, 그중 3.2(확인의 이익)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장 자주 가른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법인의 상호 표기 오류 등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자기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나 임금채권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통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특정한다. + +**피고적격**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의무가 귀속하는 사업주가 피고다. 단체 내부의 지위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는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용자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반 법리로 원용할 수 있다.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귀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절차적 오류는 본안 쟁점을 피고적격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인지,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는 모두 **본안**의 문제이고(§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1`),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원고가 그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지목하여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로 피고적격은 인정되며, 귀속이 부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소송담당·수계**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정되고,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가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세 단계 심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다.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위 91다1264 판결). +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한 징계처분이라도 그것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의 적법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금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는 것도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 +3.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3`으로 주요사실화되어 있다. +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 +| 사유 | 판정 | 근거 | +|---|---|---|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 같음. 확인의 이익 소멸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 확인의 이익 소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 소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에서 기대권의 요건사실로 다툰다 |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시킨 경우 | UNVERIFIED — 복직 후 확인의 이익 존속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복직으로 현존하는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여지와 원직 아닌 배치·처우가 남아 불안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함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개별 판정한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1 |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정년 도과 후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민사 지위확인의 이익도 남는다는 논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필요는 임금 지급청구로 실현한다. + +**P5의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로써 구할 이익**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러한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에 대응하여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없고, 병합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만이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기초사실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인 것은 소 제기 자체가 권리행사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구조가 아니다.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민사 소송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이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민사 청구의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는다. + +**소멸시효** —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확인의 소여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되는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이다. + +| 대상 | 기간 | 근거 | +|---|---|---| +| 임금 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이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간을 그대로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의 원칙은 실재하는 위험이다.** 위 두 판결은 모두 근로자의 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므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청구에서는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배치는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의 존재와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존재) / 피고(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들어 다투는 경우 그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진위불명일 때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할원인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에 적어 뒷받침하고, 중복소송의 전소 계속 사실이나 기판력 저촉의 전소 확정판결 존재는 이를 들어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면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관할**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7조)은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에 해당하고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과 병합 임금청구가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면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다만 이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관할은 병합된 **금전청구**에 관한 것이고, 확인청구 자체의 관할을 이것만으로 근거지을 수는 없으므로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의 요건을 함께 적는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지위확인의 소와 중복소송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은 민사 금전청구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확정된 전소와 확인대상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병합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의 병합 불가**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할 수 없고, 잘못 병합된 경우 절차를 분리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확인의 소에서 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법률관계의 종류·기준시점(P4·P7에서는 지위의 발생일)·대상 처분(P2)이 청구취지에 드러나야 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지위확인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위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나아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에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구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위확인의 소가가 5천만 원이고 병합한 해고기간 임금청구액이 8천만 원이면, 인지는 두 값을 더한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8천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산정한다. 반대로 임금청구액이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 +**흠결의 효과**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항소로 불복하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당사자적격 흠결이나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고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UNVERIFIED — R1: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일의성과 요건분류 값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여러 경로에 걸쳐 같은 문장으로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간 공통성이 실재하는 지점은 세 곳뿐이다.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 원고가 그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지위 또는 그에 기한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둘째 요건(`R-PROV118-4-02`)만이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나머지 둘은 아래와 같이 각 한 경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적용 경로가 갈리는 요건도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는 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적용 경로가 일부인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지위의 발생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묵시적 근로계약,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성립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각각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만 주장한다. + +**두 가지 경로 한정을 미리 적어 둔다.** + +1. **`R-PROV118-4-01`은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경로(P1·P2·P3·P4·P5·P7)에만 적용된다.** P6(승계)에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가 양도인·분할회사이므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게 하지 않는다. +2. **`R-PROV118-4-03`은 P5에 적용되지 않는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R-PROV118-5-10`이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지 않기 위하여 P5에서는 이 요건을 적용 제외한다. + +`R-PROV118-4-03`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기초사실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청구가 심리에 이르는 사실이므로, `요건분류`는 네 분류 중 **권리근거**로 적는다. 다만 그 심사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이 요건의 흠결을 본안 판단으로 다루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P7 (P6은 적용 제외 — `R-PROV118-5-16`이 대신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이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라는 사실 층위**에 그친다. 그 경영주체에게 사용자의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법적으로 귀속하는 근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어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에서는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인 승계의 존부와 원고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R-PROV118-5-12`·`R-PROV118-5-13`에서 심판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같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조직도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의 명칭·사업자등록·조직 편성의 동일성, 원고의 업무가 편성된 부서의 소속, 근로조건을 결정한 주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발한 주체, 노무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부담한 주체.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명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목적사업·분할·합병 등기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사원증·출입기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계좌,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피고가 경영주체임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도급·용역계약서 자체보다 그 이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작업지시서, 업무 전달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계정, 현장 회의록)가 결정적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청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분할·영업양도가 있었는데 승계 전 사업주를 피고로 유지한 경우. 어느 경우든 본안 판단 전에 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원고는 근로자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종속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사업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만을 담고, 그 종속관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경로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P1의 제1유형에서는 `R-PROV118-4-01`과 결합하여 피고에 대한 종속이 되고, 제2유형에서는 `R-PROV118-5-01`·`R-PROV118-5-02`가 그 귀속을 옮긴다. **P4·P5에서는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를 고용한 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이 요건을 피고에 대한 종속관계의 주장으로 쓰면 그것은 P1으로의 붕괴이거나 P5 자체의 부정이다. 이 두 경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07`이 담당하며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다. P6에서는 상대방이 승계 전 사업주(양도인·분할회사)다. 노무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종속성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마다 증명의 중점과 반증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⑤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⑥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⑦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업무용 메신저·작업일보), 근태기록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 대 사업소득), 조직도·좌석배치도, 사용자 명의로 발급된 사원증·명함·업무용 계정. 위 평가근거사실을 한 항목씩 대응 증거와 함께 배열하고, 어느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요건별 증거 배치는 §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서 문구만 인용하고 실제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보수의 성격(고정급 대 성과급, 근로소득 대 사업소득)에 관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이 흐려지는 경우.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04다29736,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 +####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6, P7 (P5는 적용 제외 —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불이행 사실은 `R-PROV118-5-10`이 담는다)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를 행위와 일자로 특정한다. 해고·징계 통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채용내정 취소 통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전형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그 기초사실은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며, 상고심에서도 그 소멸을 직권으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실, ② 피고가 특정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10`이 담으므로 P5에서는 이 요건을 중복하여 적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업장 출입 거부·업무 미부여에 관한 사실확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여기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고,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원고에 대한 도달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확인의 이익이 소송 도중 소멸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이 그것이고, 이 사실들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사후적으로 무너뜨린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빈발한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1다1264,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9두52386, LAW:근로기준법:27, BOOK:RF13:60-62, BOOK:RF13:97-102 + +### 4.3 서술 순서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순으로 서술한다. 근거는 셋이다. +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후속 사실의 귀속 주체가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잘못 특정한 소장은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첫머리에 둔다. +2. **논리적 선후** — `R-PROV118-4-02`는 원고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이고, 그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앞 요건에서 특정된 사업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함께 정한다.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종속성을 논하면 그 귀속을 판정할 좌표가 없다. +3. **시간적 순서** — `R-PROV118-4-03`은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된 뒤에 발생한 현재의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공통 청구원인의 말미에 둔다. +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하고,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마지막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적는다. 소장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구간이 생기는 것은 병합되는 금전청구(해고기간 임금, 임금차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장래 임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아래 구간은 **원금의 법적 성질과 지급기일에 따라 갈리며,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구간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원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1-b | 위와 같되, 그 임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2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사건종류의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분이 유효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이 구간은 병합된 퇴직금 청구 등 실제로 사망·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 한정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 3 | 재직 중 정기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 **이 구간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을 전제한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2025. 10. 23.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 4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구간 2·3의 경계** —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2024. 10. 22. 신설). 곧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이미 구간 3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뒤 퇴직이 이어지더라도 그 임금의 기산일이 구간 2의 기산일로 옮겨가지 않는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퇴직이 이어지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에서 두 구간의 경계를 정하는 조항이다. +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다. 이 구별이 원금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간 2·3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 +**원본의 기초** — 각 월의 임금은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진다. 하나의 기산일에 총액을 붙이지 않고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적용 제한 세 가지** + +1.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에는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2. **항쟁의 상당성**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4가 배제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성 또는 파견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적용된다.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구간 2·3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며, 그중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이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그 자체가 제3호가 예정한 국면이므로, 구간 2·3이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배제될 수 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구간 1-a·1-b와 구간 4만으로 계산한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 같은 조 제1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호(이에 준하는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의 시효도 3년이나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7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담고, ID는 `R-PROV118-5-nn`으로 채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 +두 경로 이상에 걸치는 요건은 그 요건이 처음 등장하는 경로 블록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ID로만 참조하고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 5.P1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두 가지 사실유형으로 갈린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사실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유형을 밝힌다. + +- **제1유형(계약 형식의 다툼)**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가 피고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8-4-02`가 그대로 심판대상이 되고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 **제2유형(계약 상대방의 다툼 — 묵시적 근로계약)**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는 제3자인데, 그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하여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를 지휘·명령하고 그 노무의 대가를 부담한 자는 피고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의 분리, 그리고 계약 명의자의 사업주성 결여**다. 이 유형에서만 `R-PROV118-5-01`과 `R-PROV118-5-02`가 추가된다. + +제2유형은 파견 경로(P4·P5)와 사실관계가 겹치는 일이 많으나 법적 구조가 다르다. 묵시적 근로계약은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여 피고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보는** 구성이고,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으면 어느 쪽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제2유형에만 적용된다. 제1유형에는 추가 요건사실이 없다.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위 요건에 이르면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아래 두 요건은 ①과 ②③④를 각 나누어 담은 것이다. + +#### R-PROV118-5-0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상 사업주의 설립 경위와 자본, 사업장과 설비의 보유 여부, 수급 실적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채용·배치·징계·임금 결정을 스스로 하였는지를 사실로 진술한다. `형식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개별 사실을 항목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명의자가 아닌 피고를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삼는 예외적 구성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인정 문턱은 파견(P4·P5)보다 높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명의상 사업주의 자본과 사업설비의 실질적 보유 여부 ② 사업장·사무실이 피고의 시설 내에 있는지 ③ 매출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전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⑤ 임금액과 임금체계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⑥ 징계와 근태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⑦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가 피고의 임직원이거나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2). +- **증명 실무**: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재무제표, 피고와 명의상 사업주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명의상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그 재원,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와 근태 시스템 접속 기록, 명의상 사업주 대표자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지시 왕복 기록. 도급계약서의 문구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이행 실태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하고 자체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채 독자성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와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 +#### R-PROV118-5-02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층을 나누어 진술한다. 첫째 종속관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를 시기별로 특정하여, 지시의 발신자·전달 수단·대상 업무·불이행 시의 제재를 각각 진술한다. 둘째 임금의 실질적 부담은 도급대금의 산정구조가 원고의 인건비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인지로 뒷받침한다. 셋째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은 원고의 노무가 피고의 사업 목적에 직접 투입되었고 명의상 사업주가 그 노무로부터 독자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술한다. 세 층 중 하나라도 비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평가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R-PROV118-5-01`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97누19946 판결의 네 요소는 병렬적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이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그 근거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지시의 발신 주체와 경로 ②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정한 주체 ③ 근무시간·휴게·연장근로를 승인한 주체 ④ 근태와 휴가를 관리한 주체 ⑤ 배치와 업무 변경을 결정한 주체 ⑥ 도급대금이 원고의 인건비에 연동되는 구조인지 ⑦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1).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피고의 전자결재와 업무용 메신저 기록, 피고가 운용하는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인건비 정산자료,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피고 임직원의 진술.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실에 대응 증거를 붙인다. +- **흠결 빈발점**: 일반적·추상적인 업무협의를 지휘·명령으로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의 정당한 도급계약 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실질적 부담을 주장하면서 도급대금의 산정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BOOK:RF13:91-9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자체의 부인(제1유형),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주장(제2유형)이 그것이고, 어느 것도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정리되어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지위의 발생시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주문에 시기를 적지 않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는 실질적으로 P2의 구조를 따르므로 P2의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이다. 확인대상이 지위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므로, 처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진술되어야 이 경로로 들어온다.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였다. +2. 그 조치의 일자와 종류가 특정된다. +3. 원고가 그 조치의 효력을 다툰다. +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한다.**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따라서 당연퇴직·자동해임·직권면직·계약종료 통보도 이 경로의 대상이 된다.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망, 정년 도달)은 피고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3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P7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의 일자, 처분권자,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정직·감봉은 기간과 감액 범위까지 적는다.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처분마다 별개로 특정하고, 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 부담은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며, 두 부담을 혼동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배치가 무너진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지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내 게시 또는 전자문서 통지 기록,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급여 지급 중단 시점. 통지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통화 녹취, 동석자의 진술, 직후의 사업장 출입 거부 사실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취지의 대상 처분과 청구원인의 처분이 어긋나는 경우.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 중 어느 것의 무효를 구하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통보를 처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곧바로 지위확인만 구하여 처분의 효력이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BOOK:RF13:97-102 + +#### R-PROV118-5-04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치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는 불이익 변경임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이면 그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나 객관적 사정의 자동적 발생이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전직·대기발령이면 직무·직급·근무지·보수의 변경 내용을 대비하여 불이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대상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율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취업규칙이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치가 해고가 아니라는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인 사실 ②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치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②의 경우 주문은 근로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그 조치의 효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과 그 운용 실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리 사례,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시간과 비용의 변화, 가족의 거주·양육 사정. 정직·감봉은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당연퇴직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은 경우. 전직·대기발령의 불이익을 주관적 불만으로만 진술하고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간이 지난 정직처분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이라는 현재의 영향을 진술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04 | 6.1.1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병합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일부) | R-PROV118-4-02 | 6.2.4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부담이 가장 무겁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며, 서면통지도 같다. 원고는 처분의 존재와 그 실질만 증명하면 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처분 무효 확인형이다.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지위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두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부수급부의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원금은 월별 임금이고 각 월의 지급기일마다 기산일이 달라진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원금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나누어 붙인다. 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이 원금에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장래 임금을 병합하는 경우** —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은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종기를 명시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존재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거절**이다. 이 경로는 두 근거로 갈리며,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과 확인대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 +- **법정 전환** —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환은 법률효과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기대권**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갱신 또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두 근거는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확인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가 심판대상에 들어오므로 심리 범위가 넓어진다. +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경우에는 P2와 동시에 성립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5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근로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기간,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일,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를 시기순으로 특정하여 총기간을 산출한다. `2년을 넘게 일하였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계약 단위로 기간을 적어 합산 과정을 보인다.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사실을 함께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정 전환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기초사실을 부담한다. 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환의 효과를 막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법정 전환과 기대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근태기록, 인사발령 내역.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기간 중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사업의 계속성, 재계약 관행에 관한 자료를 더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진술하지 않아 총기간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에 관한 사실을 미리 정리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두 제도의 기간 규율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합산의 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산정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R-PROV118-5-06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대권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한다. `계속 일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원고의 내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대권 형성사실은 원고가 부담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③ 갱신의 횟수와 총 근무기간 ④ 담당 업무의 계속성과 대체 필요성 ⑤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전환의 관행 ⑥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시사한 언동의 존부와 내용 ⑦ 갱신 여부를 정하는 평가제도가 있었는지와 원고의 평가 결과. 택일 요건(R-PROV118-5-05).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의 설명자료, 상급자의 언동에 관한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예산·정원 자료. 관행을 주장할 때에는 대상 집단과 기간을 정하여 갱신률을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규정도 관행도 제시하지 않고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 기대권과 무기전환 기대권을 구별하지 않아 확인대상이 흐려지는 경우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되고,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되므로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5 | 6.1.2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6 | 6.1.3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3 |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법정 전환 근거에서는 전환 시점을 주문에 넣지 않아도 확인대상이 특정되지만,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여 차액 산정의 기산점을 정한다. 갱신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된 근로관계가 종전 조건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상의 지위일 수 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 +부수급부는 갱신 거절 이후의 임금 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의 성질은 무효인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차액 부분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자체다. 어느 쪽이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적용한다. 무기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삼면관계와 구법의 시간적 적용**이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있어야 이 경로다. + +1.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사업주(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3. 그 노무제공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 +**간주와 의무의 구별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효과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지위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문은 확인이다. 현행법에는 이 간주규정이 없다. + +**파견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그 뒤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과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이 이 판시를 그대로 따른다). 이 다섯 요소는 `R-PROV118-5-07`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근로관계의 성립이 의제되므로, 파견대상업무나 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적법한 도급이었다`거나 `파견허가가 없었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간주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 +**직접근로관계와 파견근로관계의 병존** —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피고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7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삼면관계의 세 당사자를 특정하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지휘·명령관계를 각각 사실로 진술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파견의 실질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라는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일 뿐이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서 옮기거나 원고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②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인원 수·교육·작업배치·근무시간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고용주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P4에서는 `R-PROV118-5-08`·`R-PROV118-5-09`와, P5에서는 `R-PROV118-5-10`·`R-PROV118-5-11`과 결합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부속 작업지시 체계,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피고가 운용하는 생산관리·근태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의 업무 혼재를 보여주는 배치도와 작업일보, 고용주의 조직·설비 보유 현황, 인원 증감의 결정 경위에 관한 왕복 문서. 평가근거사실 다섯 항목마다 대응 증거를 배열하고, 일부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조직도만으로 주장하고 공정상의 혼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P1의 제2유형)과 파견을 구별하지 않아 어느 구성의 요건사실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LAW:파견법:6-2, PREC:2010다10643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8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과 종료일, 중간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 소속 고용주가 바뀐 경위를 시기순으로 특정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산출한다. 지위 발생일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계산은 주문의 시기 특정과 직결된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장 출입기록과 근태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자격이력, 작업일보와 공정 배치 기록, 고용주 변경 시의 인수인계 자료, 피고의 도급대금 정산자료.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 전후의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소속 고용주가 여러 번 바뀐 사안에서 각 기간을 합산할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07두22320,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9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각 기간을 날짜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진술한다. 구법과 현행법은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두 규범을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파견이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에 걸쳐 있으면 기간을 잘라 각 기간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로 세우고, P4와 P5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적용법령의 확정은 법률판단이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파견 시기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파견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과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원고의 근무 개시·종료 일자를 보여주는 근태·급여 자료, 사업장 출입기록. +- **흠결 빈발점**: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에 대하여 간주를 주장하는 경우.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시간적 경계는 위 판례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BOOK:RF13:37-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병합된 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4-02 | 6.4.1 | +|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였거나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위 사직 항변은 이 경로에서 통하지 않는다.**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따라서 원고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이 판시를 재항변으로 든다.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파견 자체의 부인, 즉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견의 위법성은 간주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방어는 삼면관계의 실질 부인에 집중된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부수급부는 간주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된 시점 이후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은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므로, 원금 자체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 이중회복이 통제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현행법의 고용의무 발생사유와 그 불이행**이다. 삼면관계의 존재는 `R-PROV118-5-07`이 담당하며 그 판단기준은 P4와 같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이 경로에 고유한 표지는 다음 두 가지다. + +1.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 +**주문이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다.** 현행법의 효과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이고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구성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의 예외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점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소송요건의 축이 다르다.**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이익은 위 판결로 인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7`(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 +**`R-PROV118-4-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R-PROV118-5-10`이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면 심판대상이 이중으로 세워진다. +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0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의 기초사실을 진술한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을,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파견의 개시일과 각 연장의 경위와 종료일을,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허가 여부를 각 특정한다. 사유가 복수이면 각 사유를 병렬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사유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사유마다 기초사실이 다르므로 주장은 사유별로 나누어 한다. +- **증명 실무**: 원고의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파견사업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 회신 또는 사실조회 결과,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 피고가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격취득 신고의 부존재, 급여 지급 주체의 불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회신으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므로 고용의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구법의 간주와 현행법의 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의 계산에서 각 연장의 경위를 빠뜨려 2년 초과가 다투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LAW:파견법: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 +#### R-PROV118-5-11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특정한다.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특정하고, 그보다 낮아지지 않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진술한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판결 확정 후 성립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고, 의무 불이행 기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사실 ②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지 않은 근로조건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①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②로 넘어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직군별 임금테이블, 동종·유사 업무 판단을 위한 공정별 업무분석 자료. +- **흠결 빈발점**: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만 구하여 판결 확정 후의 근로관계 내용이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안에서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진술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19다22330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0 | 6.1.4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5-10, R-PROV118-5-11 | 6.4.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항변이 아닌 것**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그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이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는 통상 없다. +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르다.** 이 경로에서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이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다. 그 손해액 산정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제되며, 동일 세부항목·동종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원금이 손해배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구간 3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로에서는 구간 1-a와 구간 4만 붙는다.** 원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구간 1-b(상법 제54조)의 조건인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6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사업주의 변동**이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주체가 A에서 피고로 바뀌었고, 그 변동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는지가 다투어진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므로 **세 갈래로 갈라 주장한다.** + +- **회사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합병** —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므로,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다.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에까지 종전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일반의 승계를 주장하려면 포괄승계의 일반 법리와 개별 근로조건의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를 따로 세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영업양도**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은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세 근거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근거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 후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분할처럼 변동이 연속된 사안에서는 각 단계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는 `R-PROV118-4-01`(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아래 `R-PROV118-5-16`이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 +#### R-PROV118-5-16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명칭·소재지·업무 내용과,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그것을 대조하여 동일한 실체임을 진술한다. **이 요건은 사실 층위에 그친다.** 조직이 유지된 채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담고, 그 동일성으로부터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다는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R-PROV118-5-12`·`R-PROV118-5-13`이 별도로 담당하므로, 이 요건에서 승계를 선취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조직도·근로자 명부·사업장 자료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장의 동일성, 인적 조직의 연속성, 물적 설비의 연속성, 거래처와 영업권의 연속성,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 **증명 실무**: 승계 전후의 조직도와 직제규정,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부호의 이전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거래처 통지문, 승계 전후 급여 지급 주체의 변동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사업장 출입·근태 시스템의 계정 연속성. +- **흠결 빈발점**: 상호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고 조직의 연속성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조직이 해체된 뒤 자산만 이전된 사안에서 이 요건과 `R-PROV118-5-12`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을 승계의 결론과 뭉뚱그려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2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승계인지를 밝히고, 그 변동의 일자와 대상 범위를 특정한다. 회사분할이면 분할계획서의 승인일과 등기일, 분할되는 사업 부문을, 합병이면 합병계약과 합병등기일을, 영업양도이면 양도계약의 일자와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를 각 진술한다. 영업양도에서는 조직의 유지·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 내용으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원고가 피고를 승계인으로 지목하여 지위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승계는 피고의 항변이 되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영업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회사분할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② 합병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③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양도의 동일성 판단) — 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와 범위, 물적 설비의 이전, 거래처와 영업권의 이전,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사업장의 동일성,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종전 사업주의 경업 여부.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이전 목록,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내역, 거래처 통지문, 사업장 임대차의 승계, 조직도와 직제 비교표. +- **흠결 빈발점**: 승계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영업양도를 주장하면서 자산 이전만 나열하고 조직의 유지·기능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 등기 시점과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어긋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93다1589,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3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분할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기재되었거나 원고가 승계되는 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진술한다. 합병이면 포괄승계의 효과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미친다는 점을, 영업양도이면 원고가 이전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측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과,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와 근로자 명부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소속 부서와 직무를 보여주는 조직도·인사기록,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승계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로조건 통지,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목록과 그 제외 사유.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승계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분할에서 절차 이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2, R-PROV118-5-13 | 6.1.5 | +|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3 | 6.1.6 |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승계 시점부터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시기를 주문에 넣을 수 있으나, 통상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의 연결**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나 분할신설회사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는 승계인에 해당하나,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판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고도 새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승계 후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 그 원금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따른다. 승계가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후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원금에 한하여 구간 2가 성립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근로 개시 전의 계약 성립**이다. 원고가 아직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구성이므로, 다른 경로와 달리 노무 제공의 실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교환**이 심판대상이다. + +사용자의 채용모집에 대한 근로자의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따라서 이 경로는 P2와 구조가 겹치지만 독립한 발생원인을 가진다. 겹치는 부분은 취소 이후의 국면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성립의 시점과 근거다.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P2의 처분 무효확인 주문과 형태도 다르다.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다.**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유보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다는 점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3`(피고가 조치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채용내정 취소 통지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4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모집공고의 내용과 게시 시점, 원고의 지원 일자와 지원서의 내용, 전형 절차와 그 결과, 채용내정 통지의 방법·문면·발신일과 도달일을 진술한다. **`합격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지의 문면이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인지가 이 요건의 핵심이므로 통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해석을 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청약과 승낙의 존재 및 도달을 부담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통지의 존재와 그 문면이라는 사실이고 그 문면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인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통지는 수신 기록과 열람 기록으로 도달을 보인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원고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전형 결과 통보와 합격자 발표 자료, 채용내정 통지서·합격 통보 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그 수신 기록, 근로계약 체결 예정일 안내와 제출서류 요구 공문, 신체검사·신원조회 안내, 입사 예정자 대상 교육·행사 참석 통지, 다른 내정자에 대한 동일한 통지 사례. 원고가 통지를 신뢰하여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 문면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 통보만 주장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여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R-PROV118-5-15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 개시 예정일,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액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한다. 주문에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가 들어가므로 그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채용내정 통지 도달일과 근로 개시 예정일이 다를 때 어느 시점부터의 지위를 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이므로 원고가 특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입사 예정자 안내문, 같은 시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초임 자료,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과 직급별 임금테이블. +- **흠결 빈발점**: 근로 개시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는 경우. 임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근로 개시 전에는 노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0다51476, LAW:근로기준법: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14 | 6.1.1 | +| 원고가 입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채용내정 통지의 도달일 또는 근로 개시 예정일이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병합 금전청구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근거를 밝힌다. + +부수급부는 근로 개시 예정일 이후 기간의 임금이다. 취소가 무효이면 그 기간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금의 성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다.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는 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이고,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업주 귀속, 파견의 실질, 처분의 존재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다.** 이 두 방향을 뒤집으면 심리의 부담이 그대로 반대로 배분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1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과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은 조직·인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실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6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2 | +| 피고는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3 | +| 명의상 사업주는 독자적인 자본·조직·설비를 갖춘 독립한 사업주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1, R-PROV118-5-02 | +|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바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3 | +| 대상 조치는 근로조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통상의 인사이동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4 |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5 | +|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도 관행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6 | +|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8 | +| 파견 시기가 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9 | +|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0 | +| 피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1 | +| 사업의 승계가 없었고 피고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2 | +|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3 | +|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4 | +|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5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에서는 권리장애로,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작용한다. 증명책임 주체는 어느 쪽이든 피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5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6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0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2, R-PROV118-5-13 | +| 원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회사분할형에서는 분할이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함께 필요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3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R-PROV118-5-03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병합 금전청구의 액수를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병합 금전청구의 존부를 겨냥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5-10, R-PROV118-5-11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8-4-03, R-PROV118-5-07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거의 전부 이유부부인이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심리 결과 어느 쪽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요건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진다. + +**같은 사실이 부인과 항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 예다.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대상으로 하면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는 부인이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을 대상으로 하면 근로관계 소멸의 항변이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주장인지에 따라 성질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대상요건을 특정하여 정리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항변이 아닌 것 두 가지.** 첫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둘째,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그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하나의 사실이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과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을 겨냥하면 **권리멸각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R-PROV118-4-03`)을 겨냥하면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위 표의 `성질` 칸은 ①의 국면을 적은 것이고, ②의 국면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권조사사항을 항변으로 오배치하거나, 반대로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근로관계 소멸 사실을 법원의 직권판단에 맡겨 두게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블록은 ①의 국면만 서술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 +- **대상요건**: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사실(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그 행위의 내용과 시기,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② 처분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사실(양정의 균형, 같은 사유에 대한 종전 처리와의 형평)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소명 기회의 부여) ④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형식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담한다. 서면통지도 해고의 효력요건이므로 같다. 채용내정 취소(P7)에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문제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으나, 부담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② 같은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처분받지 않았다는 사실(형평의 결여) ③ 표면상의 사유와 다른 실질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 ④ 징계절차의 흠(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⑤ 서면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⑥ 징계권 행사가 시기적으로 늦어 신뢰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절차 흠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② 원고가 절차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서면통지의 문면과 사전에 교부된 징계의결서를 함께 보면 해고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처분이 유효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고, 지위확인청구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기각된다. 병합된 임금청구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00다51476 + +**요건분류는 확인대상에 따라 갈린다.** 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P2의 처분 무효확인, P7의 채용내정 취소)에서는 이 항변이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라는 법률효과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권리장애**다. 반면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관계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권리멸각**에 가깝고, 위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라고 적는 것이 바로 그 소멸 효과다. 이 항변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R-PROV118-5-03`·`R-PROV118-5-04`·`R-PROV118-5-14` 세 요건을 동시에 겨냥하므로 두 국면이 하나의 블록에 들어와 있다. **어느 국면이든 증명책임의 주체는 피고로 바뀌지 않는다.** 편의상 이 문서는 이 항변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두되, 지위확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읽는다. + +#### 6.1.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 +- **대상요건**: R-PROV118-5-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예외사유가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 전체에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전환 효과를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예외사유는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사유의 요건이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체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② 예외사유가 존속하지 않은 기간만으로도 2년을 초과한다는 사실 ③ 예외사유와 무관하게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R-PROV118-5-06`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사유의 존속기간을 자료로 특정하고, 기대권 형성사실을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R-PROV118-5-06`의 기대권이 인정되면 청구는 그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6.1.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 **대상요건**: R-PROV118-5-06 +- **요건사실**: ① 갱신 또는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② 그 기준에 따른 평가·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사업의 축소·폐지 등 갱신을 거절할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거절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평가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원고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 ② 평가 결과가 자료와 어긋난다는 사실 ③ 경영상 사유를 들면서도 같은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는 사실 ④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권리 주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평가의 절차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이 원고의 업무와 다른 직무에 관한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 +#### 6.1.4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배제 + +- **대상요건**: R-PROV1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과 문면) 또는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반대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침묵이나 파견관계의 계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피고의 압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 ③ 표시 후에 원고가 직접고용을 요구하여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 ④ 정당한 이유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작성 경위를 제출하고, 철회가 고용의무의 소멸 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 +#### 6.1.5 승계배제 특약 + +- **대상요건**: R-PROV118-5-12,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합의의 시기·문면·대상 범위) ② 그 제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항변이 완성되지 않고 ②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외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승계되었다는 사실 ③ 제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제외 후에도 원고가 사실상 양수기업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인원 조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 기준의 합리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0두8455, LAW:근로기준법:23, BOOK:RF13:1143-1144 + +#### 6.1.6 근로자의 승계 거부 +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두 국면으로 갈린다. **(가) 영업양도·합병형** — ①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 ② 그 표시에 따라 원고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한 사실. 영업양도에서 근로자는 반대의사의 표시만으로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사실로 항변이 완성된다. **(나) 회사분할형** — 위 ①에 더하여 ③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회사분할에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은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승계를 거부하는 측이 위 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나)의 ③은 피고(승계인)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탈법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여야 완성되는 구조여서 **실제 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는 예는 드물다.** 이 사정은 통상 원고가 「분할이 해고 회피의 방편이었으므로 나는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전 회사에 남는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는 항변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를 피고로 한 별개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참조). 이 문서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가)가 실질적인 항변 형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자신이 승계를 거부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이 이 항변이다. 반면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승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③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재표시하였다는 사실 ④ 승계 후 실제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도달 시기, 그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태 관리의 귀속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항변들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이다.** 사직,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일단 성립한 근로관계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대상요건은 형식상 `R-PROV118-4-02`(원고가 근로자인 사실)로 적히지만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그 요건이 담은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하는지다.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근로자성 부인과 근로관계 소멸 항변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게 되고, 증명책임이 다른 두 주장이 한 덩어리로 심리된다. + +중간수입 공제(6.2.4)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은 근로관계의 현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액수와 존부**를 겨냥한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여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두 블록의 `대상요건`은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하고 실제 겨냥 대상을 필드 안에 함께 적었다. 두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주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 +#### 6.2.1 사직 또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 +- **대상요건**: R-PROV118-4-02, R-PROV118-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직서의 작성일과 문면, 구두 표시의 일시·상대방·내용)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합의해지의 경우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과 승낙의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직에 의한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②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③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었고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④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전에 철회하였다는 사실 ⑤ 명예퇴직·희망퇴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⑥ P4에서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뒤에는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피고와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사직서 작성 경위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원고가 사직 후 퇴직금·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 철회가 승낙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6다40439,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6.2.2 정년 도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과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정년에 도달한 사실(생년월일과 정년 도달일) ③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정년 규정이 원고의 직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정년 후 재고용의 관행이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③ 정년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정년 도달 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계속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년 규정의 제정·변경 경위와 적용 범위, 정년 후 계속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년 도과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 +**이 블록이 다루는 국면은 하나다.** 정년 도달이라는 같은 사실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블록은 그중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권리멸각 항변**의 국면만 서술한다. 같은 사실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심사와 소각하의 효과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참조). 피고가 이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확인청구 부분의 각하는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판단에 따른 효과다. + +#### 6.2.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과 그 종료일 ②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 ③ 만료 후 갱신 또는 계속 사용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피고가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이 겨냥하는 요건에 따라 성질이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정리를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R-PROV118-5-05`) ②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R-PROV118-5-06`) ③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④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③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6.1.3)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만료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04다29736,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 +**이 항변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발생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의 사실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고, 그 뒤의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PROV118-5-05`를 무력화하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하나뿐이다. 또한 정년 도달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면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부분의 효과는 소각하다. 다만 그 소각하는 이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이 블록은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국면만 다룬다. + +#### 6.2.4 중간수입 공제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이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사실 ② 그 종사로 원고가 수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③ 그 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대상 기간과 대응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므로, 대응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상한을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② 문제된 수입이 해고 전부터 병행하던 부업의 수입이어서 해고로 인하여 새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 ③ 수입 발생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수입의 발생 시기와 액수를 자료로 특정하고, 그 수입이 해고로 비로소 가능해진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만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BOOK:RF13:514-521 + +**혼동 금지** — 위 휴업수당 하한은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곧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에 관한 법리다. 이를 다음 두 국면에 확장하면 산정이 무너진다. 첫째,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둘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전부** 공제되며, 그 공제는 손익상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세 구조는 근거 조문과 공제 범위가 각각 다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확인의 소여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없다.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항할 동시이행관계가 통상 존재하지 않는다. +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여기에 적어 둔다. 첫째, **중간수입 공제와 손익상계는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청구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부액 또는 손해액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전자는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4), 후자는 법원의 직권 산정사항이다. 둘째, **반대의무 이행 후의 의사진술**은 항변이 아니라 집행의 요건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이 항의 항변은 전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 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날 | +|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음 | UNKNOWN — 위와 같음 |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원금의 근거와 같음 | 원금과 같음 | 원금과 별도로 각 지연일마다 진행 | + +임금채권의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특별규정이고, 퇴직금 채권의 3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특별규정이다. **기간은 같으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시효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에는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소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된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뿐이다. + +**중단·완성유예·갱신의 체계** — 현행 민법은 여전히 `중단`과 `정지`의 표제를 사용하나(민법 제16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그 기능은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읽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 +- **갱신에 해당하는 것**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 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곧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갱신이다. +-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것** — 최고와 소의 각하·기각·취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6월의 유예만 생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위 인정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예가 소멸한다. +-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경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기능을 한다. 확인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여(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국면이 §3.2(확인의 이익)에만도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고, 그때 병합된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가 바로 제170조 제2항이다. 각하일부터 6월을 넘기면 최초의 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 효력을 잃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시효 포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위 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지 이자표에서 원금별·기간별로 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한다. + +#### 6.4.1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채권의 존부**다. 그 채권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과 그 일자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금별로 지급기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총괄적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 또는 청구취지 변경에 의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임금의 일부 지급, 미지급액 확인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⑤ 선행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났더라도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2항)을 주장한다.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거 판례가 확보되기 전에는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를 하여 제174조·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다. +- **재재항변**: 피고는 승인으로 주장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최고 후 6월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판단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시효가 완성된 원금과 그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 +#### 6.4.2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5-10, R-PROV118-5-11 +- **요건사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발생일 ② 그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파견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면 사유별·구간별로 발생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직접고용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고용의무의 발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파견의 계속 사용이 나중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발생일을 자료로 특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파견관계의 계속에 관한 것일 뿐 고용의무의 승인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고용 의사표시 청구가 배척되므로 P5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8, LAW:민법:17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 + +- **대상요건**: R-PROV118-4-03,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던 사실(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기,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사정)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기간 ③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원고의 언동,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취한 조치)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②의 기간과 ③의 신뢰는 함께 판단된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P4에서는 ②의 기산을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같은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기초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행사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②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에게 보호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피고가 오히려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④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작위가 계속된 기간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직·인력 운용의 변경을 특정하여 신뢰의 형성과 그에 기초한 조치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91다30118, PREC:2024다269143, PREC:2019다29013, BOOK:RF13:41-43 +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P4형 청구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므로**, 판례가 실효를 인정한 개별 사안의 기간을 그대로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항변의 인정 문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인용례와 배척례를 나란히 두고 사안의 구조로 판단한다. + +- **인용례 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선례**다.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인용례 ②**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이 실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문서가 실효 항변을 배치한 바로 그 경로(P4)에 관한 선례다.** +- **배척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기간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이 항변이 배척되었다. + +따라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기반 청구(P4)에서는 실효의 위험이 실재한다.** 원고 대리인은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그 기간에도 권리를 주장한 사실)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담고,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부작위 기간과 그 사이의 조직·인력 운용 변경을 특정하여 이 항변을 세운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선두 귀속주체를 추출한 값이므로, 단서와 예외는 각 요건 블록 본문에서 확인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8-4-01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4-02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118-4-03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1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2 |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3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 +| R-PROV118-5-04 |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8-5-05 |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6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8-5-07 |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8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9 |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0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R-PROV118-5-11 |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118-5-16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2 |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 +| R-PROV118-5-13 |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6.1.6 | +| R-PROV118-5-14 |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118-5-15 |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를 축으로 배열한다. `증명력의 한계` 열은 그 증거만으로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지점을 적은 것이므로, 그 한계를 메울 다른 증거를 함께 신청한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8-4-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도급·용역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 피고 인사담당자,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 | 법인등기 사실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사실조회 | 등기와 계약서는 형식만 보여준다. 경영주체의 동일성은 이행 실태 자료와 결합해야 인정된다 | +| R-PROV118-4-02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이력, 근태·출퇴근 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업무용 메신저·전자결재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검증(사업장 현장) | 계약서 문구는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여덟 항목 중 일부가 불리해도 전체 실질로 판단되므로 항목별 대응 증거를 고르게 배치한다 | +| R-PROV118-4-03 |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 통지 수령 현장의 동석자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사본, 출입 통제 기록 | 다툼의 존재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소 제기 후 피고가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 R-PROV118-5-01 |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 피고와의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임금대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경리담당자 | 명의상 사업주의 거래처 현황 사실조회, 세무자료 문서제출명령 |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자성 결여가 흔들린다. 전속성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다 | +| R-PROV118-5-02 |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도급대금 산정내역,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 피고의 현장 관리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 피고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도급인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구별된다.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된다 | +| R-PROV118-5-03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통지자, 동석자 | 통화 녹취, 사업장 출입 거부 기록, 급여 지급 중단 자료 | 등기·내용증명의 도달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4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의 처리 사례 | 인사담당자 | 인사규정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자료 | 취업규칙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불이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5 |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이력, 급여대장, 재직증명서 | 인사담당자 | 4대 보험 자격이력 사실조회, 공백기간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총기간 산정이 무너진다. 공백 전후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함께 낸다 | +| R-PROV118-5-06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갱신·전환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 상급자, 같은 직군의 근로자 |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사실조회, 정원·예산 자료 문서제출명령 |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관행 중 하나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 R-PROV118-5-07 |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배치도와 작업일보 | 피고의 공정 관리자, 고용주의 현장 소장 | 피고 생산관리·근태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검증(공정 현장), 고용주의 설비·조직 현황 사실조회 |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면 부족하다. 다섯 평가근거사실마다 대응 증거를 붙이고 편입과 지휘·명령을 공정 단위로 보인다 | +| R-PROV118-5-08 | 사업장 출입기록, 근태기록, 급여대장, 작업일보, 도급대금 정산자료 | 현장 관리자 | 출입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고용주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 2년 만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18-5-09 |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의 체결일과 기간, 근무 개시·종료 일자 자료 | 계약 체결 담당자 | 사업장 출입기록 |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의 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적 경계는 판례 판시로만 세운다 | +| R-PROV118-5-10 | 원고의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직접고용 요구와 회신 | 피고의 인사·공정 담당자 | 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청 사실조회,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산정 |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항변의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별로 기초사실을 나누어 낸다 | +| R-PROV118-5-11 |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직군별 임금테이블,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피고의 보수담당자 |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자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공정별 업무분석 감정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비교대상 선정의 근거를 업무분석으로 뒷받침한다 | +| R-PROV118-5-1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자산·부채 이전 목록 | 양도·양수 실무 담당자 |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사실조회, 거래처 통지문, 조직도 비교표 | 자산 이전의 목록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직의 유지·기능을 인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인다 | +| R-PROV118-5-13 |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 설명회 참석자, 노동조합 간부 | 설명회 참석자 명단·회의록 문서제출명령, 승계 제외자 목록과 제외 사유 | 원고가 승계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118-5-14 |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입사지원서, 전형 결과 통보, 채용내정 통지서·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수신 기록, 제출서류 요구 공문 | 채용 담당자, 같은 시기의 다른 내정자 | 전자우편 서버 기록 문서제출명령, 입사 예정자 교육·행사 참석 통지 |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는 구별된다. 통지 문면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15 |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같은 시기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 채용 담당자 | 피고의 직급별 임금테이블 문서제출명령 | 근로 개시 예정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특정하는 서증을 앞에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뒤에 둔다.** §4.3(서술 순서)의 배열과 일치시키면 청구원인의 문단과 서증 번호가 나란히 진행한다. + +| 순번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 R-PROV118-4-01 | +| 갑 제2호증 |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용역계약서 | R-PROV118-4-02 | +| 갑 제3호증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2 | +| 갑 제4호증 |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R-PROV118-4-02, R-PROV118-4-03 | +| 갑 제5호증 | 취업규칙·인사규정 사본 | R-PROV118-4-02, R-PROV118-5-04 | +| 갑 제6호증 | 근태·출퇴근 기록 | R-PROV118-4-02, R-PROV118-5-08 | +| 갑 제7호증 |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메신저·작업일보) | R-PROV118-5-02, R-PROV118-5-07 | +| 갑 제8호증 | 조직도 또는 직제규정 | R-PROV118-4-01, R-PROV118-5-07 | +| 갑 제9호증 | 처분 통지서(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계약종료 통보서·채용내정 취소 통지) | R-PROV118-4-03, R-PROV118-5-03 | +| 갑 제10호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R-PROV118-5-03, R-PROV118-5-14 | +| 갑 제11호증 | 경로별 핵심 서증(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각 기간제 계약서,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 모집공고와 채용내정 통지서 중 해당 경로의 것) | 해당 경로의 R-PROV118-5-nn | +| 갑 제12호증 | 임금 산정표와 별지 이자표의 기초자료 | R-PROV118-4-02 | +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호증 번호에 부번을 붙여(갑 제2호증의 1, 2 …) 원고별 입사일·계약형태·처분 일자·청구원금을 개별화한다. 별지 목록의 행 순서와 부번 순서를 일치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피고가 보유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약서와 급여자료에 그치므로, 다음 수단을 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 +- **문서제출명령** — 피고 보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태·출입 시스템 기록, 작업지시 문서와 전자결재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정산자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 분할계획서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부,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채용 관련 내부 문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취지와 소지자를 밝혀 특정을 구한다. +- **사실조회**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업장 가입내역과 자격이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여부와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의 결과와 금전보상액. +- **감정** — 파견 여부 판정에 필요한 공정별 업무분석, 동종·유사 업무의 동일성 판단, 임금 상당액과 차액의 산정. 임금 산정은 회계감정보다 당사자의 계산서와 임금규정 대조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 전에 계산의 다툼 범위를 좁힌다. +- **검증** — 사업장 현장의 공정 배치와 원고 업무의 혼재 여부. 사업장 구조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서증만으로 편입을 보이기 어려울 때 유효하다. +- **증거보전** — 근태·출입 기록과 전자우편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후 멸실될 위험이 있다. 해고 직후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 —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과 통지의 도달은 서증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기 어려우므로 서증과 대조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신문사항을 구성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P5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어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때에도 고용의무의 발생(`R-PROV118-5-10`)과 불이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액수의 산정에만 위 규정이 작용한다. 반면 P2·P3·P4·P7의 임금 상당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대급부 또는 임금 자체**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규정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액수 산정의 재량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임금청구에 위 규정을 원용하면 원금의 성질을 스스로 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배치가 무너진다. + +**증명방해** — 피고가 근태 기록이나 작업지시 문서를 보존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방해를 주장하면서 다른 간접사실의 제출을 소홀히 하면 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폐기·불응의 경위를 특정하여 기록에 남기고, 남아 있는 부분 자료로부터 추인되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의 범위** — 이 사건종류에 원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이 처분의 유효요건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규범의 형식이 금지와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충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해고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전략** — 근로자성(`R-PROV118-4-02`), 파견 여부(`R-PROV118-5-07`), 기대권(`R-PROV118-5-06`), 영업의 동일성(`R-PROV118-5-12`)은 모두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어느 한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주장하고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함께 진술한다. 평가근거사실을 하나로 묶어 결론만 진술하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주문 유형이 두 가지(확인, 의사진술 이행)이므로 축마다 두 값을 대비하여 적는다. + +| 축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 +| 효력의 객체 |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변동시키지 않는다 |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좌동. 파견사업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P4·P7처럼 주문에 시기가 특정된 경우 그 시기 이후의 지위가 확인되므로 **판단의 대상이 과거로 미치지만, 판결이 그 시점에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자체는 구법의 간주 또는 채용내정 통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해 있었다 |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확정 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정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처분은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병합된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지위확인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 직접 미치지 않고,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좌동.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근로조건)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고, 후속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R-PROV118-5-11`을 청구원인에서 충실히 특정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집행권원이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일반화 금지**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에 붙은 실체법적 효과이며, 대세효를 낳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소급효가 있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시점부터의 지위일 수 있다는 것과 판결이 소급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다르다. + +**확정판결 후의 실현**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 +### 9.2 보전처분 +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 + +| 항목 |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 임금지급 가처분 | +|---|---|---| +| 피보전권리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관계 |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확정까지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사회보험 자격, 사내 복지, 재직 요건이 붙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 원고의 소득·재산 상황과 부양 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증명을 요하나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에 가까울수록 소명의 정도가 높아진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을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좌동. 다만 임금액은 소명 단계에서도 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규정과 급여명세로 액수를 특정한다 | +| 유의점 | 지위 보전만으로는 취업이나 임금 지급이 실현되지 않는다. 실질적 구제를 구하려면 임금지급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을 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신청액을 정한다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본안의 관계** — 가처분으로 지위가 임시로 정해졌다는 사정은 본안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피고가 가처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본안의 인용액에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중회복 통제의 대상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9.3 집행방법 + +주문 유형이 두 가지이므로 집행의 구조도 두 가지로 갈린다. **확인 주문에는 집행이 없다.** +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자격취득 신고, 취업 허용, 임금 지급)이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확인판결을 선결문제로 삼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병합된 금전청구**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이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가집행을 불허한 예로 든 것은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 도래는 물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장래 임금에 그 근거가 그대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항과 금전항을 나누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 — 근로자를 특정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대체집행이나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다. 간접강제로 구할 수 있는지는 급부의 특정 가능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 문서는 원직 복귀 청구의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의 형태는 세 가지다. ①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금전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단순 병합**이다. ②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선택적 병합**이다. ③ P4와 P5처럼 적용법령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쌍,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 +**소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국면은 셋이다. ① 현재 지위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변경. 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② P4에서 P5로의 전환.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수적이다. ③ 임금청구의 확장. 변론이 진행되면서 미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게 되고, 그 부본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의 기산일이 된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반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하는 손해배상, 대여금 또는 과지급 임금의 반환이다. 지위확인의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므로 관련성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러나 **공통 쟁점이 있어도 요건사실은 원고별로 판단된다.**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이 원고마다 다르고,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도 원고마다 다르므로 **원고별로 소각하와 본안 판단이 갈린다.**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고 변론종결 전에 원고별 소송요건을 다시 점검한다. +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쓴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소송 중 원고의 사망**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 경로가 중복되므로 통제가 필수다. 다음을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액을 조정한다. + +| 중복의 원천 | 통제 방법 |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 민사 임금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 소송은 중복소송 관계가 아니지만,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 +|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 같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한다.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후의 기간에 관한 지위확인의 이익도 함께 재검토한다 | +| 화해금·합의금 | 합의의 대상 범위를 확정하여 그 범위 내의 청구를 감축한다.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다투어지면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임금 선지급액,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 | 본안 인용액에서 정산한다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 P4에서는 임금차액 산정에 반영한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P5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고 그 공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 | 청구액에서 전액을 공제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한다. 아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배열을 소장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의 특정** —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R-PROV118-4-01`).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인적사항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종류를 이 항에서 밝힌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서는 이 항에 승계 전 사업주가 누구였는지와 사업이 피고에게 넘어온 경위(분할·합병·영업양도의 종류와 일자)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를 적지 않으면 첫 항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형성** — 노무 제공의 개시 시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R-PROV118-4-02`).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여덟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사실과 증거를 붙인다.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이 항이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의 진술로 바뀐다(`R-PROV118-5-14`, `R-PROV118-5-15`). +3. **경로별 발생원인의 진술** — 해당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한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면 `R-PROV118-5-01`→`R-PROV118-5-02`, 기간제이면 각 계약의 체결·갱신을 시기순으로 배열한 뒤 `R-PROV118-5-05` 또는 `R-PROV118-5-06`, 파견이면 `R-PROV118-5-07`→`R-PROV118-5-08`→`R-PROV118-5-09`(구법) 또는 `R-PROV118-5-07`→`R-PROV118-5-10`→`R-PROV118-5-11`(현행법), 승계이면 `R-PROV118-5-12`→`R-PROV118-5-13`. 복수 경로를 병렬로 주장하는 경우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항의 표제에서 밝힌다. +4. **피고의 처분 또는 지위 부인** — 처분의 일자·종류·내용과 통지의 도달(`R-PROV118-5-03`, `R-PROV118-5-04`),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R-PROV118-4-03`). 시간순 배열이므로 이 항이 사실 진술의 마지막이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별 성질(반대급부인지 임금 자체인지 손해배상인지), 원금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근거 법령(§4.4(부수급부: 구간표)). 원금과 기산일은 별지 목록으로 개별화하고 본문에는 산정 구조만 적는다. 장래 임금을 구하면 종기를 명시하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밝힌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정년이 임박한 원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미 원고를 직접고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을 둔다(§3.2(확인의 이익)).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다만 인지는 병합 구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3.5(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 제출 전에 계산을 확정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단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 구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다. +2. **부인의 이유** — 근로자성 부인, 경영주체 부인, 파견의 실질 부인, 처분의 존재 부인. 이 항에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명책임의 인수가 아니다. 원고는 이 항에 대하여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논법을 쓰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항을 나눈다. 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표시하고 요건사실을 ①②③으로 나열한다. +4. **재항변**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마다 대응 항을 두고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나열한다. 항변과 재항변을 하나의 문단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진다. +5.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항이 아닌 별도 항에 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심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한다. +6. **금액에 관한 주장** — 중간수입 공제는 항변이므로 3의 항에 쓰고,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직권 산정사항이므로 금액 항에 쓴다. 두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에 관할원인을 적지 않아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도,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임을 전제한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12조)도, 병합 금전청구의 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의 병합에서 인지를 단순 합산하여 부족하게 붙인 경우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은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으로 해소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R-PROV118-4-03`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R-PROV118-5-10`)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동일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오해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이 오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근로자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결론만 적은 경우. 파견의 삼면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라고만 주장한 경우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 제척기간 완성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 —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병합 금전청구는 일부인용) | 3년을 넘긴 임금 부분, 10년을 넘긴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 처분의 유효(항변 인정) | 청구기각 |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모두 증명된 경우 | +| 공제·감액 사유 인정 | 일부인용 | 중간수입 공제, 손익상계,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의 공제 | + +### 10.4 청구취지 + +문형은 이 문서의 front matter가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 문서 참조 절 | +|---|---| +| P1 근로자지위확인 | 5.1 확인 단독형 | +| 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 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 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 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 P6 근로관계 승계 | 5.1 확인 단독형 | +| P7 채용내정 취소 | 5.6 채용내정 취소형 | +| 다수 원고 사건 | 5.9 다수 원고형 | +| 확인의 이익 심사와 정년·기간만료 분기 | 4.1 필수 심사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4.3 실효의 원칙 | +| 적격 피고의 결정 | 6.1 원고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 원금 산정과 공제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7.3 중간수입 공제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7.5 장래 반복급부 | +| 지연이자 구간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8.2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부수·병합 청구 | 9.3 노동위원회 절차 / 9.4 병합 선택 | + +**청구취지 작성 시 이 문서에서 확정된 세 가지를 규칙 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첫째, P4와 P7은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청구취지에 `○년 ○월 ○일부터`를 적고 그 일자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둘째, P5는 확인이 아니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행 주문이므로 지위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의 주문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므로 경로 내부에 이질성이 있고, 이를 `overlays`에 기록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은 P4와 P5의 쌍, 사용자 귀속이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의 두 곳에 한정하였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노무제공 또는 그 약정, 피고가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의 세 요건이다. 발생원인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118-4-01`부터 `R-PROV118-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R-PROV118-5-01`부터 `R-PROV118-5-15`까지)를 부여하고 각각 요건분류를 적었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8행, 항변 13행이다. 근로자성·경영주체·파견의 실질·처분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고, 처분의 유효요건은 전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다섯 행(1-a·1-b·2·3·4)의 표를 두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이율이 갈리는 구간 1은 1-a(민법 제379조)와 1-b(상법 제54조)로 행을 나누어 한 셀에 두 이율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7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게 하였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이행 주문을 축마다 대비하였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류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배타적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파견 여부·기대권·영업의 동일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과 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는 실체법적 효과이지 대세효가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처분의 유효요건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규범의 형식에 따른 정상적 배분이므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중간수입 공제를 연기적 항변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시행일을 병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불소급을 명시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적용 국면은 P5의 손해액 산정 하나뿐이고, 임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태 기록의 폐기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례는 전문을 대조하고, 전문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 구법 부칙의 원문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 미통과)로 구별하였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인접 leaf인 기타 지위확인으로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이 흘러가지 않도록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발생원인 기준의 라우팅을 명시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이행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P5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눕히면, 확정 전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틀려 청구가 기각된다.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두 규범이 배타적이므로 어느 쪽도 요건사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쓰면, 전자는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고 후자는 그 존속을 전제하므로 두 구성의 요건사실이 서로를 무너뜨린다.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지를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할 권리귀속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청구기각 사안을 소각하로 처리하게 된다. +-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시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순간 그 원고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과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변경할 기회를 놓쳐 소가 각하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법리를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끌어오면,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으로 쓰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후속 분쟁을 차단하지 못한다. +-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면,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에서 한쪽이 각하된다. +-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으면, 성질상 해고인 조치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들면, 실제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원고의 입증 자원을 소모하여 정작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 근로자성을 결론만 진술하고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으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도급계약서의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되어 파견도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파견의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다. +-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붙이면, 구간 2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곧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전제가 모순되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 상사 법정이율(구간 1-b)을 붙이면, 원금이 법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근로자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포기하면,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통상의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2조가 열어 둔 관할을 스스로 닫는 것이 된다. 병합 금전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도 함께 검토한다. +- 하나의 요건 ID를 경로마다 다른 의미로 읽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가 깨져 총괄표가 실제 심판대상과 어긋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P6에서 `R-PROV118-4-01` 대신 `R-PROV118-5-16`을 쓰는 것이 그 예다.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하면, 원금의 성질이 바뀌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구간이 잘못 붙고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도 함께 흔들린다. +- 중간수입을 전액 일괄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여 인용액이 법령에 어긋난다. +- 반대로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이나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에 휴업수당 하한을 적용하면, 그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 적용하여 공제액이 과소해진다. +-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산정을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시켜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면, 이중 가산이 되어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재직 중 정기임금의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적용례에 반하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임금 청구에 종기를 적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부분이 각하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집행할 것이 없는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어서 신청이 배척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면, 인지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는다.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지 않으면, 원고마다 다른 확인의 이익과 원금이 하나로 뭉쳐져 원고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실효의 원칙에서 판례 사안의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시효처럼 다루는 것이 되어 항변의 요건사실 자체가 어긋난다. +-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지위확인 부분까지 수계신청을 하면, 일신전속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어 신청이 무의미해진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하면, 절차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분리된다. +- 퇴사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청구(P4)에서 실효의 위험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는 시급성을 놓치고 피고는 유효한 항변을 놓친다. 직접고용 간주일, 파견근로관계 종료일, 같은 사업장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의 셋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제외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다툼의 전형이므로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적으면, 근거 조문이 틀린 준비서면이 그대로 전파된다. 퇴직금(퇴직급여) 채권의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 지위확인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었는데 각하일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병합되어 있던 임금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다. +- 기간만료 항변으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를 무력화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무기전환의 효과는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대상을 잘못 겨냥한 것이 된다. 이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뿐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조문단위 또는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비고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법인의 본채무가 귀속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시행 2026. 8. 20.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금지 형식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피고 부담 |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 시행 2026. 8. 20.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 근로기준법 제28조 |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시행 2026. 8. 2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 시행 2026. 8. 20. | 구제명령. 구제명령 이행액은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이므로, 사망 또는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제2항**(2024. 10. 22. 신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의 경계를 정한다.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5. 10. 23.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제20520호는 이 구조를 도입한 개정법률이고 현행 법령 버전은 제21373호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적용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종류에서 구간 2·3을 배제하는 가장 유력한 사유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 시행 2026. 8. 20. | 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을 이룬다 |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시행 2026. 8. 20. | 임금채권의 3년 시효. 지위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제4조 제1항 각 호는 2020. 5. 26. 개정)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는 피고 부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26. 5. 26. | 파견기간. **현행 제6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없다**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시행 2026. 5. 26., 전문개정 2019. 4. 30. | 직접고용의무.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의무이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개정 전 조문 | 2년 초과 계속사용 시 2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간주). **UNVERIFIED —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과 판결이유에서 확인하였다 | +| 민법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신의성실. 실효의 원칙의 근거 | +|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 3. 17.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의 10년 시효.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된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특별규정으로 우선한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등·승인). 현행법은 여전히 `중단`의 표제를 쓴다 |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된 경우 병합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 최고와 시효중단. 기능적으로는 6월의 완성유예다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기능적으로는 갱신이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46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 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참채무 원칙이므로 병합 임금청구의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해고기간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조문의 반대급부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상사 법정이율.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530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30조의10 | 시행 2026. 7. 23.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보통재판적 |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조 | 시행 2025. 7. 12.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병합된 임금·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시행 2025. 7. 12.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인 통상의 사안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조 | 시행 2025. 7. 12. |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위확인과 병합 금전청구의 관할이 갈릴 때 이 조문으로 묶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각하가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시행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의 인정을 전제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 소장의 기재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 7. 12.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병합 가능. 행정소송과는 병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시행 2025. 7. 12. | 피고의 경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 청구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 반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 간주, 별도 집행행위 불요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 2. 1.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조문 원문 확인).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종전 이율에서 인하된 현행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제5항**: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지위확인 + 임금 병합의 전형 구성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 + +### 12.2 판례 + +> UNVERIFIED — R6: 등재 판례의 판시 귀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로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로 작용하는 요건 또는 항의 목록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9736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공백기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다섯 가지를 판시한다. **묵시적 근로계약(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노무대행기관 동일시)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118-4-02,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유효 | 예 | +| 97누19946 | 1999. 11. 12. | 사건명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5다75088 | 2008. 7. 10. | 사건명 `종업원지위확인`. 위 네 요건을 재확인하고,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8두4367 | 2010. 7. 22. |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네 요건을 판결요지에서 그대로 판시하고, 자동차 조립·생산 의장공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R-PROV118-5-01, R-PROV118-5-02, R-PROV118-5-08,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4 | 유효 | 예 | +| 2010다106436 | 2015. 2. 26.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②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④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 한정되지 않으나, 위법한 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곧바로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7,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4다9632 | 2018. 5. 30. |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18-5-03,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징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07두1729 | 2011. 4. 14. |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 유효 | 예 | +| 2014두45765 | 2016. 11. 10. |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같다.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대권이 배제·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무효다 | R-PROV118-5-05,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2·6.1.3 | 유효 | 예 | +|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병합) | 2024. 3. 12.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임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 R-PROV118-4-01, R-PROV118-4-03, R-PROV118-5-07, R-PROV118-5-08, R-PROV118-5-09,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07두22320 | 2008. 9. 18. (전원합의체)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되지 않고 파견대상업무·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 R-PROV118-5-08, R-PROV118-5-09 | 유효 | 예 | +| 2021다274069 | 2024. 7. 11.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 확정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R-PROV118-4-01, R-PROV118-5-07, R-PROV118-5-10,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유효 | 예 | +| 2019다223303 (223310 병합) | 2024. 3. 12. | ①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국면** — 간주의 효과 발생 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두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며, 파견사업주가 그 후 지급한 임금 등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로서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된다(동일·동종 항목별로 대응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국면**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손익상계의 대상이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동종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R-PROV118-5-08, R-PROV118-5-10, R-PROV118-5-1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8.4(증명 곤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두4282 | 2013. 12. 12. |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 유효 | 예 | +| 93다1589 | 1994. 3. 8. | 사건명 `퇴직금`.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다.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이며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R-PROV118-5-12 | 유효 | 예 | +| 2000두8455 | 2002. 3. 29.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의 동일성은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 유효 | 예 | +| 2000다51476 | 2000. 11. 28. | 채용모집에 대한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이다.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R-PROV118-4-02, R-PROV118-5-14, R-PROV118-5-15,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05다21494 | 2005. 11. 10.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위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유효 | 예 | +| 2019두52386 | 2020. 2. 20. (전원합의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며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R-PROV118-4-03,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지위확인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식회사 감사 지위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내부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판시이므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의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1다169 | 2024. 1. 4.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출입금지가 징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상 가산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본 사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인용된 선례다.**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의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그 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사안에 나타난 기간 자체는 그 사건의 사실인정 결과이지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이 아니다** | R-PROV118-4-03,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24다269143 | 2024. 11. 20.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갑 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과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구 파견법 고용간주 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다** | R-PROV118-4-03, R-PROV118-5-0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95다6823 | 1996. 4. 23.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징계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중간수입 발생기간은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대응하여야 한다 | R-PROV118-4-02,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3다300559 | 2024. 4. 12.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미인용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와 §9.3(집행방법)에서 조문과 구조로만 서술하였다 | 유효 | 예 | +| 2000다25576 | 2000. 8. 22. | 미리 청구할 필요란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집행 곤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사안이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2010다59622 | 2013. 2. 14. | 리스 재매입청구 지체 사안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본문 미인용 — 실효의 원칙 일반 명제의 근거는 91다30118이고 이 판결이 아니다 | 유효 | 예 | +| 2016다40439 | 2022. 7. 28.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②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③ 제철소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④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칙적 소극)**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 유효 | 예 | +| 91다1264 | 1991. 10. 11. | 사건명 `소유권확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9다22282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판례 목록에 나타난 표기다. 그 문서가 제시한 `precSeq=239895`를 조회하면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가 반환된다. 규칙 문서의 표기 오류로 판정하고 본문에서는 2019다29013으로 인용하였다 | 본문 미인용 | 표기 오류로 판정 | 아니오 | +| 2000다25910 | 2002. 12. 10. | 채용내정 통지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관한 판결로, 다수 하급심이 2000다51476과 나란히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선고일과 명제의 방향은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고, 이 판결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확인 불충분(선고일만 확정) | 아니오 | +| 2026다20195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law.go.kr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본문 미인용 | 미확인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확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아홉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의 쪽번호를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구법과 현행법의 시간법 분기에 관한 일반 틀. 파견법 자체의 시행일·적용례는 이 목에서 나오지 않아 법령·판례로 세웠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43 |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의 요건 구조, 직권판단 여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단계 심사,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정년·임기만료 분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단체 내부 지위확인의 피고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해고 통지·사직서·채용내정 통지의 성질 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책임, 등기·내용증명의 사실상 추정과 보통우편의 한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 임금의 장래이행 요건,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적용 배제, 장래이행 부분의 가집행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확정 시 효력, 소로써 구할 이익,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의 집행문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나) 손익상계 | 514~521 | 손익상계의 세 요건, 직권 공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임금 공제, 반대급부 구조와의 경계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분할·분할합병 > 2) 근로관계의 승계 | 1143~1144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합병·영업양도는 이 목이 다루지 않아 판례로 세웠다 | + +**이 문서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 세운 명제** —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무기계약 전환,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 여부 판단기준,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 직접고용의무의 소멸시효,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근거는 §12.1(법령)과 §12.2(판례)에 귀속시켰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단위 원문, 시행일자, 공포번호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을 이 경로 또는 대응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참조조문·판결이유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precSeq` 또는 `evtNo`로 개별 판례의 정본 표기와 전문을 확인하는 화면. 2019다222829 표기 오류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1476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을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의 `precSeq`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 경로로 전문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3다158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3다1589 판결(`퇴직금`) |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와 퇴직금 관계의 승계 범위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두845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승계거부권, 승계배제 특약의 효력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두22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누1994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7누19946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네 요건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5다75088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사내도급 외형 아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판시사항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두436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두4367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 네 요건과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적용범위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다10643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4043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다40439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가 직접고용간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 [4]를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126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1다1264 판결(`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의 정의와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조문 원문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로로 제7조·제8조·제25조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본문 조회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대법원규칙 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9다29013 판결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을 참조조문란·판결이유에서 확인한 페이지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914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4다269143 판결 | 실효의 원칙을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적용한 판결의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를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 판례 Open API에서는 이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았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177&gubun=4 | 대법원 판례속보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69143이 대법원 중요 판결로 공개된 사실과 그 쟁점 표제를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네 호의 원문과 시행일·대통령령 번호를 조문단위 Open API 조회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 시효 3년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법률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 시효중단의 부존재와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확인하였다 | +| https://jifi.scourt.go.kr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2026다201959에 관한 보도자료만 확인되고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거나 판례가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은 지점에 관한 견해만 격리하여 적는다. 본문의 명제는 어느 것도 아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 +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가능성** —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 태양과 법률효과가 다양하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6.5(신의칙·권리남용)는 주류적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기초사실의 제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적었으므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의 통일적 해석**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에 관하여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표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판례의 세 요건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 +**검증상 유보 1건**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precInfoP.do?evtNo=`)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확인하여 유보가 해소되었다. 남은 유보는 **2000다51476** 하나다. 이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을 케이스노트 전문으로 확인하였고, 다수 하급심이 같은 사건번호를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사건번호와 선고일 자체는 확인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상태 | 위치 | 사유와 처리 | +|---|---|---|---|---| +| 1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확인대상이 같고 발생원인만 다른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과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병렬로 주장하고 시기가 달라지면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하도록 서술하였다 | +| 2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 UNKNOWN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6.4(기간·시효 항변)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274069)은 확정하였으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표의 해당 칸을 UNKNOWN으로 남기고 다른 값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 +| 3 | 지위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 조문 | 해소 | §3.5(소장 요건과 인지), §12.1(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의 원문과 시행일·규칙번호를 확인하여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지위확인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이다 | +| 4 | 이 사건종류의 구제범위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 5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8.1(요건별 증거 매핑),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조문에서 이 부칙 본문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판결이유로 확인된다. P4의 시간법 경계는 2019다29013과 2007두22320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 +| 6 | 2026다201959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 UNVERIFIED | §12.2(판례)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판례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쓰지 않는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와 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 7 | 2000다51476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12.6(학설)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precInfoP.do?evtNo=` 경로로 원문을 확인하여 해소되었다. 2000다51476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케이스노트 전문에 의존한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은 확정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8 |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 |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7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근로자가 현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급부다. 이것이 제43조가 예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구간 3 행과 각 경로의 부수급부 항에 유보를 명시하고,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 +| 9 |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재항변 ⑤는 이 명제 대신 민법 제170조 제2항(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근거로 세워 두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로 관리한다 | +| 10 | 2024다269143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 law.go.kr 판례 Open API의 사건명·본문 검색 모두에서 이 사건번호가 반환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는 케이스노트 전문과 대법원 판례속보 표제로 확인되고 두 출처가 일치한다. 출처가 대법원 공식 원문이 아닌 점만 유보 사항이다 | +| 11 | 완전한 복직 후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 UNVERIFIED | §3.2(확인의 이익), §12.2(판례)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1다169는 원문 확인 결과 원직복귀 원칙,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업장 출입금지의 성질만을 판시하였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분기표의 해당 행은 UNVERIFIED로 두고, 2021다169는 §9.1(판결효과)의 원직복귀·대기발령 서술에만 쓴다 | +| 12 | 합병에 의한 승계에서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는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12.2(판례) | 93다1589의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고 판결요지도 퇴직금 관계에 한정된다.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의 서술을 판시 범위에 맞추어 좁히고 확장 부분을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 13 | 기간제법의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에 관한 시간적 경계(법률 제8074호 부칙의 적용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반환한 기간제법 XML에서 제정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 부칙 본문이 생략되어 적용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는 확인하여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2년 산정에 산입되는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개별 사안에서 부칙 원문을 확인하여 정한다 | +| 14 | 2000다25910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 선고일이 2002. 12. 10.임과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는 법리에 관한 판결임이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으므로 본문에는 영향이 없다 | +| 15 | 최종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R1 요건구조·R6 판례 귀속) | UNVERIFIED |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2.2(판례) | 독립 심사가 지적한 R1(요건 ID의 경로별 일의성, 요건분류 4분류 준수)과 R6(판례 판시의 정확한 귀속)의 항목은 이 문서에서 전부 반영되었다. `R-PROV118-4-01`은 P6에서 적용 제외되고 `R-PROV118-5-16`이 신설되었으며, `R-PROV118-4-03`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로 바뀌고 P5에서 적용 제외되었다. 판례 층위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로 교체되고 2021다169의 확인의 이익 귀속이 삭제되었다. 다만 **반영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축의 최종 점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 +**해소된 항목**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근로계약 성립시점(2000다51476),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93다1589, 2000두8455),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2007두22320),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2019다222829의 표기 오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시효), 민법 제170조(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현행 시행일·공포번호, 2024다269143(구 파견법 고용간주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묵시적 근로계약의 네 요건과 그 원천 판결(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결(2010다106436),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의 무영향(2016다40439), 확인의 이익의 정의(91다1264), 관할의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확정되었다. +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위 표는 UNKNOWN 2건(#2·#4), UNVERIFIED 12건, 해소 1건(#3)으로 이루어진다. UNKNOWN·UNVERIFIED가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아니다. 한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claim_rule_doc`)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였고, 어느 미해결도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부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까지의 요건과 항변 구조를 비워 두지 않으며, 미확정 항목은 모두 본문에서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표시되어 다른 값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QUALIFIED`로 확정한다. + +**미해결이 실무에 미치는 범위** — 남은 항목 가운데 소장 작성 단계에서 판단을 바꾸는 것은 셋이다. 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2)는 P5에서 청구액의 시적 범위를 정하므로, 10년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시효와 별도로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②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8)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낸다. ③ 기간제법 부칙의 적용례(#13)는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의 시작 시점을 좌우하므로, 2007. 7. 1. 이전부터 사용된 사안에서는 부칙 원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7·#10·#14)이거나 본문에 쓰이지 않은 사건번호(#6)여서 서면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b3029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backup_20260901/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45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0" +case_kind_name: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86다카1755", "BOOK:RF13:737-73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BOOK:RF13:829-83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2000다29356"]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BOOK:RF13:829-831",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민법:564", "PREC:93다4908", "PREC:2000다26425", "PREC:2021다210799", "PREC:2007다1722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 authorities: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21다210799", "PREC:2017다202296", "PREC:2010다82530"]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제척기간" + basis: "PREC:97다12488" + period: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기산점은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PREC:97다1248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경로 P2·P4에 한하여 적용되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부본이 그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PREC:2019다227817)."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 - "2.2" + - "2.3" + - "3.1" + - "3.2" + - "3.3" + - "3.4" + - "5" + - "6" + - "7 Branch A" + - "7 Branch B" + - "7 Branch C" + - "7 Branch D" + - "7 Branch E-1" + - "7 Branch E-2" + - "8 Branch F-2" + - "9 Branch H" + - "9 Branch I" + - "10 Branch J-1" + - "10 Branch J-2" + - "10 Branch J-3" + - "11.1" + - "1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69", "PROV-073", "PROV-077", "PROV-078", "PROV-083"]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94f3e37b33919ffef612a0d68bfc3dc4d32564a145415774" +--- + +# 요건사실론: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0`으로 고정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괴리 없음.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보다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약정의 성질이다.**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다섯 개의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가 이 문서 전체의 축이며,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연혁적으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도 같다).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명제 | 자리 | +|---|---| +| 대물변제 합의가 성립하였다 |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 +|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기존 금전채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에 의한 소의 이익 문제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이미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또한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약정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단순이행(의사진술).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 성립일 또는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제13판 829~831면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소] [일자]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 ② 있다면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③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④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무인가이며,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①은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③부터가 실체법상 경로를 정하는 갈림길이다. +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진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③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제13판 474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본계약의 요소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확인 전까지의 취급은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제13판 829~831면)에서 원용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방법·기간 구조에 한정된다.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 +**배타성의 축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급여의 목적**이고(변제 목적이면 P1·P2, 담보 목적이면 P3·P5), 다른 하나는 **약정의 확정성**이다(확정적 계약이면 P1과 P3의 확정적 약정형, 예약이면 P2·P3의 예약형·P4).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다만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P4의 요건이 되므로 P2와 P4를 가르는 표지가 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 +이 판단의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이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절차적 표현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라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의 병합 규칙이다(§10.4(청구취지) 참조). + +경로 사이의 개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확정적 채권계약과 예약은 같은 약정의 성질결정으로서 배타적이다 | +| P1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은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담보 목적이 아닌 한 P1에 흡수되고 R-PROV070-5-05를 충족하지 않는다 | +| P1 ↔ P4 | 양립 불가 | **약정의 확정성**으로 갈린다.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에는 P4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 P1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실질이 모두 반대 방향이다 | +| P2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대물변제예약은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대물반환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로 갈린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를 구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두 문형이 병존하지 않는다 | +| P2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존부·실질로 갈린다 | +| P3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와 그 실질로 갈린다. 담보 목적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면 P5이고, 가등기가 없으면 P3이다 | +| P4 ↔ P5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 여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5다 | +| P3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 +|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은 병존한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소장 단계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기존 금전채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구하는 구조다. 이때의 순위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므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의 명칭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는가. 대물변제·대물반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금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인가(대물변제)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이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그 사건종류는 가등기의 피보전 실체관계 전반을 다루는 절차적 표지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이면 P4·P5로서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담보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방향이 반대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고, 이 문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나타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산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이 문서에서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로만 등장한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하여 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신청인이 누구이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는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그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안별 판단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7).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 문형은 복제하지 않고 §10.4(청구취지)에서 참조만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개개의 청구권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별성은 세 요소로 특정된다. + +1.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전부인지 지분인지와 그 분수. +2. **등기원인** —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 대물반환, 담보권 실행 중 어느 것인가. 이것이 경로 ID(§1.1(청구경로 목록))와 1:1로 대응한다. +3. **원인일자** — 약정 성립일, 계약 체결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중 그 경로가 요구하는 날. P4·P5는 여기에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더해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별개의 등기절차이므로, 가등기 특정이 빠지면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청구원인을 만드는 것은 소송물의 교체이지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P1·P2·P3 상호간의 전환도 등기원인이 바뀌는 이상 소송물의 교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그 약정이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기존채무가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국면 | 소변경 요부 | 근거·유의사항 | +|---|---|---| +| P1 ↔ P2 ↔ P3 사이의 전환 | 필요.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바꾼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 P2 → P4, P3 → P5 로의 전환 | 필요. 청구취지에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가 추가된다 | 위와 같다 | +| 같은 경로 안에서 원인일자만 정정 | 원칙적으로 불요. 다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바뀌면 요건사실이 바뀌므로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 소장의 예약완결 의사표시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불요. 다만 원인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이때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인일자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더하는 경우 | 청구의 추가적 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같은 값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 계열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A, 7 Branch B,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R-PROV070-5-07(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실체 요건은 위 행과 같고 문형만 달라진다.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7 Branch C, 6, 3.2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확정적 약정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 R-PROV070-5-06 (예약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위와 같으나 원인일자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3 + R-PROV070-5-07 + R-PROV070-5-08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R-PROV070-5-13(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이 빠지면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9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2, 11.1, 11.2 | +| 위와 같은 조합에서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 | 없음 | 7 Branch E-2, 10 Branch J-1 | +| R-PROV070-4-01 + R-PROV070-4-02는 충족되었으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와 증명 실패의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없음 | 5 | +| 목적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지분의 일부인 경우 | 위 각 주문의 목적물 표시만 변형된다. 지분이면 분수를 표시한다 | 없음 | 8 Branch F-2 | +|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 | 위 각 주문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순차이전 또는 대위의 구성을 검토한다 | 없음 | 9 Branch I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인 경우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전원의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없음 | 9 Branch H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 항을 나누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 가집행은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없음 | 10 Branch J-2, 10 Branch J-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의사진술).**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P5에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 하나다.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1.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지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가 예외이지만, 여기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이 배분은 §5.P5.2(추가 요건사실)와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3.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의 확정 시와 다르므로,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또한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을 한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 포기 특약을 근거로 단순이행 주문을 구할 수 없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주문 유형을 정한다. 단서를 본문의 반대 취지로 옮겨 적으면 실제로는 단순이행이 가능한 사건에서 상환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 +**주문에 담지 못하는 것 — 구제한계.** + +- **약정의 성질 자체를 확정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에서 만들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이 판결을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어느 경우이든 성질결정은 이 사건의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남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기존채무의 소멸을 선언하는 주문도 만들지 않는다.** 대물변제의 완성과 기존채무의 소멸은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일어나는 실체법상 효과이고, 이 사건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그친다. +- **판결로 제3자의 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P4·P5에서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그 공백을 일부 메우지만,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할 수 없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동일한 당사자의 표시를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명문 규정 없이 실무상 허용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대물변제·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권 실행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가 실제로 등기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다음 항목들은 명칭이 당사자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 쟁점 | 성질 | 이유 | +|---|---|---|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본안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행불능 여부가 본안에서 문제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건의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 본안 |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채권양도·상속·합병으로 대물약정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 본안 | 승계의 유효 여부는 청구권 귀속의 문제다 | +| 피고가 본래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다 | 적격 있음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는 그 소유자다.** 이 경우 R-PROV070-4-01의 채권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고, R-PROV070-4-02의 약정은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것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상보증인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등`으로 묶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담보권 실행의 통지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P5에서는 통지의 상대방도 채무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11 참조) |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구한다 | 적격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13판 831면). 담보가등기에서도 각자가 지분별로 별개의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지분별로 별개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 | +|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제3자 소송담당 | 이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사건종류는 PROV-078이다 |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다만 이 항의 자리에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선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청구로 바꿀 수 있을 뿐이고 흠 자체는 보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 이미 원고 앞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구하는 등기가 등기절차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대응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이미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사유는 담보권 실행 방법의 선택에 관한 실체 문제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본안의 항변으로 배치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의 성질만을 확인의 소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판단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느 쪽이든 성질결정은 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선결문제로만 다투어지며, 그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이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표지사실인 이유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31면),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소멸시효의 완성은 피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이 값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및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값과 같은 문자열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아래 기간은 모두 재판외 행사로 족하거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형성권) | 청구기각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제13판 829~830면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소장부본이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 청구기각 | P2,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담보권 실행이지 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니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없음 | P5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전 경로 | + +**이 표는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는다.** 피고 측 권리인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이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차단 사유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에 있다. + +**대물변제예약의 기산점을 매매예약의 기산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위 두 행이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이 발생한 때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P4의 가등기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사건에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0).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한다. + +**제척기간의 자리를 오인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 소각하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계산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를 제기하면서 송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기간이 임박하였으면 소 제기와 별도로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킨다.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면,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P5 사건이 제척기간 도과로 잘못 기각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항변·재항변 구조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제기하여도 관할위반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중복소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전소가 확정된 경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된 뒤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고 다시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후소의 청구원인 사실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으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다. + +1.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이 있었으면 등기부와 대장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3. **지분이전인 경우 분수의 특정**이 누락된 경우. +4. **P4·P5에서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청구는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전자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후자는 법원의 종국판결이고 불복은 항소다. + +**소가와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청구 | 소가 | 근거 | +|---|---|---| +| P1·P2·P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P4·P5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위 가액의 2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지분이전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그 지분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위 각 호를 적용한다 | 위와 같다 | +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은 같은 규칙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은 그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P4·P5의 소가가 절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잘못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이게 되고, 반대로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를 본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는다. 주위적으로 본등기를,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병합에서는 소가가 큰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청구경로를 묶은 표지이므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그러나 다섯 경로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② 그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은 통상의 국면일 뿐 요건이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사건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①의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②의 상대방이 피고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을 하나로 묶으면 그 사건들이 통째로 탈락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 둘은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 즉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가등기가 있는지, 청산절차를 마쳤는지는 전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변제기의 도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133면).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은 모두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배치를 따른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부담을 잘못 배분하게 된다. 이 공방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다만 **P5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의 요건**이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는 담보권 실행 경로에만 붙는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목적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정은 이행불능 또는 청구의 실효성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채권의 목적인 급여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을 전제로 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737면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소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당사자, 채권의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특정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사람이면 채무자를 이름으로 특정하고 피고와의 관계(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의 소유권 취득자 등)를 함께 적는다.** 채권의 현존액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무인지는 **경로 전용 사항**이므로 이 공통요건에서 요구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70-5-05(P3)와 R-PROV070-5-09(P5)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채권이 그 후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며,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정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하는 데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이나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거래원장. 이들이 처분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간접사실로는 원·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 이자 수수 내역, 담보 제공의 경위가 쓰인다. 방어선은 채권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액수와 잔존액**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툼은 P5의 청산금 산정으로 직결된다(민법 제360조). +- **흠결 빈발점**: ① 대물약정서만 제출하고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미완성이 된다. ② P3·P5에서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인데도 대물반환·가등기담보 법리를 원용하는 것.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제13판 475면), 그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채권의 발생시기와 대물약정의 시기를 뒤바꾸어 적어 예약 당시의 가액 비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민법:360,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2018다28273, PREC:96다32133,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737-739,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정의 당사자(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면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전을 약정하였다는 관계), ② 약정의 시기, ③ 목적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그 분수), ④ 그 소유권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넘어간다.**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은 **대물변제 합의의 존재로 족하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37면,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608조)이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양도가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하여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약정의 성립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가 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제13판 737~738면). 그 판단은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가등기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한다(같은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결론은 다음 사실들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 약정서·각서·합의서의 작성과 그 문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기존 채권 관련 서류(차용증·어음)의 반환 또는 회수,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의 변동.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이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1의 채권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약정서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상세는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고 "대물 약정"이라고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인지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②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13판 738면. 같은 취지의 재판례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 ④ 계약서의 표제가 `대물변제계약`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에 표제를 그대로 등기원인으로 삼는 것. 실질에 따라 P5로 가야 한다. ⑤ 예약형 경로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요소 목록(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그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본계약 요소에서 제외된다는 명제 자체는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LAW:민법:60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72다414, PREC:2012다64505, PREC:92다19880,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BOOK:RF13:91-102 + +### 4.3 서술 순서 +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 +1. **당사자와 목적 부동산의 특정** — 등기기록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 대물약정은 기존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먼저 온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 약정의 시기가 채권의 발생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스스로 검증장치가 된다.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약정의 성질결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의 경료, 변제기 도과와 청산절차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순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 순서와 같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 —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기산과 이율.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 +변제기의 도래와 이행기한에 관한 서술은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의 배치 참조). 피고가 이행기한의 존재를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기존 금전채권 청구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뿐이다.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대물약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병합하는 청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원본의 성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도 달라진다.**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원금이 원본이고,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것이 통상이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은 어느 경우에도 원본에서 제외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원본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구간표는 위 (가)와 (나)로 나눈다. 성질이 다른 두 원본을 하나의 기산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해당 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을 청구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아래 2구간만 남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1의2 |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건에 한하여, 그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기산사건을 소장부본 송달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붙이는 것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실제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이다. 법문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정한 것이 그 근거이고,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정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된다. + +**법정이율 표기.** 민법 제379조의 조문 문언은 "연 5푼"이고 상법 제54조의 문언은 "연 6분"이다. 두 조문의 표기 단위가 다른 것은 조문 자체의 표기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 적지 않는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한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고, 제379조·제54조는 그 법정이율의 값을 정하는 조문이다. + +**경과규정.**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한 종전 본칙, 시행 2015-10-01)가,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된다.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2019. 5. 31. 이전인 사건에서는 위 표의 구간 2가 연 15% 구간과 연 12% 구간으로 갈려 **3구간**이 된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위 표의 2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 +**항쟁의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이는 제3조 **제2항**의 요건이고 제1항의 요건이 아니다. + +이 제한이 이 사건종류에서 얼마나 자주 작동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대체로 의사해석, 즉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다툼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율 배제를 주장하면 과대 주장이 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8). 확인 전에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근거가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한다. +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은 소멸한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고,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위 다섯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값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대조하는 값도 이 다섯 줄뿐이다.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다. +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별도의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그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원본의 요건과 액수도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병합 시에는 위 (가)·(나) 구간표로 기산·종기·이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취지에 직접 쓴다. 따라서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부터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까지의 `부수급부` 항이 전부 "변화 없다"인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이 배치의 결과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전부가 분기를 가진다. 각 블록의 첫째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놓는 **판별 표지**를 모은 것이고, 원고가 주요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은 둘째 항(5.P#.2)에 요건 ID를 붙여 둔다. 표지 가운데 주요사실이 아닌 것은 간접사실이거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므로 ID를 붙이지 않았다. 그 배분의 근거는 각 표에 적었다. +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로가 셋(P2·P3·P4)이지만 그 대상이 각각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어서 요건사실의 내용이 다르다. + +### 5.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약정의 확정성 |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 P2, P4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실체법상 배타 표지가 아니라 절차적 유의사항**)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가등기가 있어도 P1의 실체 요건은 그대로 성립하고 문형만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 P4, P5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 급여의 목적 |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P3, P5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이 표지는 권리근거사실인 R-PROV070-5-01의 내용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 +| 본래 채권의 종류(반대 방향 평가근거) |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그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표지는 P1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P3, P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환원 약정의 부존재 |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P3, P5 | 제13판 738면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 +**표지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로 정한다.** 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의 통상 국면에서 "약정이 확정적 대물변제다"라는 것은 권리근거사실(R-PROV070-5-01)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이는 판례가 별도로 세운 국면 구분의 결과가 아니라 요건분류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등기가 있는 확정적 대물변제 사건은 P4가 아니라 P1의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8조),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될 수 있다.** 반면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합의 사건에는 P4의 요건 조합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이 사건의 요건 조합은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에 가등기 경료 사실(R-PROV070-5-07)을 더한 것**이고, 주문은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이며(§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이 청구로 끌어오지 않는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92다19880을 등기가 마쳐진 사안(예컨대 기존 이전등기의 성질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에만 인용하고, 그 배분을 끌어와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청구에서 원고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성립 경위를 들어 ①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 ② 그 이전이 본래 급여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특정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전형적 주장 형태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라는 결론이 지지되고 P2·P4의 제척기간 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나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목적물의 하자도 이 요건과 무관하다.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는 담보책임의 사유가 될 뿐이고 이전등기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약정은 있었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이 요건에 끌어오지 않는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등기 전 단계에서 약정의 확정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확정적이다"라는 결론은 ① 약정서에 이전시기·이전방법이 특정되어 있고 조건·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 것, ② 기존 채권 관련 서류가 반환·회수된 것, ③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이 교부된 것, ④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이 원고 쪽으로 옮겨진 것, ⑤ 본래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반대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은 환원 약정, 이자 계산의 계속, 채무 잔액의 정산 예정, 그리고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 대금채권이라는 사정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대물변제계약서·합의서가 중심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되지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문언 외에 위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이면 그것만으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 양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상세는 §8.1(요건별 증거 매핑)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서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3판 738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②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청구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1.0(재판모델 분류) 참조). ③ 계약서 표제가 확정적 대물변제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사건에서 표제만으로 이 경로를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07다17222, PREC:96다32133, PREC:92다19880, PREC:2012다64505,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이전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부관이 항변이 되고 기한 도래가 재항변이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산점은 약정 성립일이다.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이 경로에 고유하게 성립하지 않는 항변이 하나 있다.**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하면 담보책임과 이행의무를 혼동한 것이 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계열이고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주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 두 문구를 병기하고 실제 선택은 §10.4(청구취지)의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 5.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예약의 형식과 완결권의 귀속 | 장차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그 완결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 | P1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대로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이면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표지가 부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 |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한다 | P4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본계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민법 제564조. 그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거나,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완결권의 구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원용하되 매매 고유의 요건을 옮겨 오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자체에 관하여 형성권성·행사기간·행사방법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은 보강 근거로만 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R-PROV070-5-03과 R-PROV070-5-04를 나눈 것은 의사표시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도달이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제13판 97~98면).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예약의 시기와 문언, ②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③ 본계약의 요소인 목적물과 이전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특정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고가 장기 약정을 원용하려면 여기에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주장, 예약이 조건에 걸려 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거나 별도의 항변이 되며,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하고, R-PROV070-5-03의 대상인 예약을 확정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R-PROV070-5-01과 같은 자료군을 쓰되 결론이 반대 방향, 즉 확정성의 부존재로 향한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각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예약 불성립의 근거로 제출하는 반박에 대비하여,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기준과 함께 정리한다. 다만 그것을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개별 예약의 문언과 경위로 요소의 확정 가능성을 논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매예약의 본계약 요소 목록을 그대로 요구하여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는 것. ②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지 정해지지 않는 것. ③ 담보 목적의 예약인데도 담보법의 적용요건 검토를 건너뛰는 것. ④ 이행기 후에 확정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인데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P1로 간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07다17222, PREC:93다4908,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 방법, 내용을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서면일 필요가 없다. 소장으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4의 대상 의사표시를 확정한다. 그 두 요건은 하나의 행위를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의 사본과 발송증명, 통고서, 전자문서의 발송기록. 소장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체가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가 되므로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소장에 적지 않는 것. ② 완결의 의사표시를 예약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BOOK:RF13:91-102 + +####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로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13판 98면). **이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고,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우편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우편법령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3과 함께 완결의 효과를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서명, 문자·전자우편의 수신기록,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보통우편으로만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발송 단계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소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를 만드는 것(§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③ 원인일자를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이 경로의 예약은 대물변제예약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에서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과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완결권 행사 전에 기존채무가 본지 이행으로 소멸하면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예약 단계에서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제척기간과 시효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적용된다 | +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이 경로가 인용되면 기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하고, 원고가 예비적 금전청구를 유지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연결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로 이어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변제예약 완결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소 제기일을 쓰지 않는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피담보채권의 성질 | 본래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다 | P1, P2 | 민법 제598조·제605조·제607조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비차용채권 담보의 경우 | 매매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로 처리된다 | P5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 정산 예정 여부 |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 | P1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다만 그 [2]항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 +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는 담보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P3이 독립한 경로로 남는 실체법적 근거다. + +**담보법의 적용은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같은 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그 적용요건을 갖추었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같은 법의 부적용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액 비교의 기초자료는 미리 확보해 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849~85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그 차용액·이자, ② 약정이 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계, ③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한다. ②의 담보 목적은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표지다. 차용금채무를 담보 목적 없이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P1(R-PROV070-5-01)로 간다(§1.2(경로 관계) 참조).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이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방향이다. 세 번째 항목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구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특정한다(제13판 8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차용금채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R-PROV070-4-01에 대한 부인이고, 약정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며 피고가 증명한다(§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 규정이 없다.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1의 채권 특정과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각각 좁힌다.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대물반환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시세자료,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의 존부와 그 피담보채무액).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차용금채무임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② 약정 당시 가액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의 무효 항변에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 ③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사건인데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스스로 밟아 P5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는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 +####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방법·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확정적 대물반환 약정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없고 R-PROV070-5-05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약정이 예약인지 확정적 약정인지는 문언과 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어느 쪽으로 주장하는지를 소장에서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R-PROV070-5-05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지지한다. 예약형에서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자료는 R-PROV070-5-04와 같은 종류이지만 대상 의사표시가 차용물반환에 갈음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므로, 통고서 문언이 대물변제예약 완결이 아니라 대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작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정적 약정인데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② 예약형인데 의사표시 없이 약정 성립일을 원인일자로 적는 것. ③ 통고서에 담보권 실행의 취지를 섞어 적어 P5로 오인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64, BOOK:RF13:91-10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면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민법 제607조·제608조).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원고가 이 경로로 구성하였으나 실질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면,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확정적 약정형은 약정 성립일, 예약형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이고 원인일자는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여부**: 이 경로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정산의무는 남지만, 그것이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2). 확인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5.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가등기의 존재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 P2, P3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 P1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요건 ID는 R-PROV070-5-13이다 | +| 가등기의 실질 |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다 | P5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예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 제척기간의 적용 | 예약완결권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 | P5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매매의 일방예약)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대물변제예약)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P4가 실제로 성립하는 전형 사실관계는 좁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70-4-02가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약정을 요구하므로, P4의 가등기도 기존 채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 아닌 순수한 순위보전 가등기로 남는 국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다. + +1.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산을 예정한 담보 법률관계로도 볼 사정이 없는 사건. +2.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매매대금채권 등이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한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건. + +이 두 유형에 들지 않으면 사건은 대체로 P5로, 절차적 표지만 문제되면 인접 사건종류 PROV-077로 흡수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확정적 합의가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기존 채권을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둔 사건은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어서 R-PROV070-5-13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그러한 사건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에 따라 실재할 수 있으며,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경료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가등기의 실질을 다투는 주장의 층위는 두 갈래이고, 그 배분은 P1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 + +1.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다" 또는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사실은 R-PROV070-5-13의 내용, 즉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증명한다. P1에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부인으로 두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같은 법 제1조의 적용요건(①②③)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 +이 문서는 위 1의 배분에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결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어서 가등기 사안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원고 스스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하면 그 순간 P5의 청산절차가 요건이 되므로, 이 갈림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먼저 밟아 한 번만 선택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세 요건의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순이다.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는 **어떤 예약을 완결하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효과를 가지므로, 그 대상인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을 R-PROV070-5-13이 먼저 세운다. 이 요건이 빠지면 R-PROV070-5-07(가등기)과 R-PROV070-5-08(완결)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제13판 829~831면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의 성립 시기와 문언, ② 그 약정이 장차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라는 것, ③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④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한 날과 완결권이 발생한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성질결정으로 가더라도 기산이 정해진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한 것인지도 밝힌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요건은 R-PROV070-5-02(P2의 대물변제예약)와 문장이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그 적용요건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항변이다. 두 층위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가 될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실질이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대상을 정한다. 또한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의 기산점(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 성립시, 대물변제예약이면 완결권 발생시)의 기초사실이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R-PROV070-5-02와 같은 자료군이되, 가등기신청서류가 추가된다. +- **증명 실무**: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기간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예약의 존재가 당연히 증명된다고 보아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예약 성립일과 완결권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척기간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예약인데 매매예약의 기산점을 적용하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같은 흠이다. ③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를 예약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00다26425, PREC:97다12488,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PREC:2007다17222, BOOK:RF13:829-831 + +####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P1 사건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구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민법 제5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특정이 소송물을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갈라 놓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생략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원고의 지분과 그 비율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의 실질과 등기원인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는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질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특정한 예약이 공시된 등기를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가등기를 특정한다. 또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소가 산정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인지 여부를 정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같은 법 제92조 제1항)도 이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지분 표시와 채권자별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가 예약완결권의 귀속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번호를 빼고 부동산 표시만으로 본등기를 구하여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②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통상의 이전등기를 구하여 순위보전 효력을 잃는 것. ③ 가등기 후 제3자의 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그 등기의 처리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법:564,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BOOK:RF13:829-831 + +####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특정한다. 존재는 성립요건이고 도달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판 97~98면). 소장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여기의 의사표시는 이미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등기 없이 행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3·R-PROV070-5-04)와 대상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도달에 관하여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세운 예약과 완결권의 귀속을 전제로 하고,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그 예약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원고 지분에 관한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요건을 빼는 것.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뿐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등기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는 것.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10다82530, PREC:2001다43922,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여서 P2보다 빠르게 만료되고,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P2와 같이 완결권 발생시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그 항변의 요건사실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①②③이고 이를 피고가 증명한다.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본등기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통상의 이전등기 주문과 문형이 다르다. +- **소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인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담보법의 적용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③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 P3, P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실행방법의 선택 | 귀속정산을 선택하였고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제척기간의 부적용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13판 831면 | +| 절차규정의 강행성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 —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가액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예약 당시 목적재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적용되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청산금의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같은 조 제3항).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되므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와 등기원인, 그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특정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므로, 담보목적이라는 사실도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증명한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P4에서 피고가 담보 실질을 들어 청구를 배척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증명하여야 항변이 된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두 경로의 배분은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보호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가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되지만,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질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청산금 산정 기초를 이룬다. R-PROV070-4-01이 특정한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결합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시세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를 마치지 않은 담보계약만으로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하는 것.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②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③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액을 비교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21다210799, PREC:92다19880,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 +####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를 특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특정한다(제13판 13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P5에만 있는 예외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변제기 도과가 실행의 적법요건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변제기 도과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통지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지지한다. 통지가 변제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두 요건은 순서로 묶여 있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 내역.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변제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으로 잘못 보아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BOOK:RF13:132-135 + +####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60조 / 제13판 475~47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등**이라는 것. 채무자등은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②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③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 ④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⑤ 그 차액인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 ⑥ 통지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도달의 사실상 추정과 수취 거부의 처리는 R-PROV070-5-04와 같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밝혀 통지하였다"는 결론은 감정평가 자료, 채권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잔존 채무 확인자료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5-12의 기산점을 정한다. +- **증명 실무**: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산정자료,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수치를 확정하기 전에 절차를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주문을 구성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서 통지를 생략하는 것.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통지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등 가운데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빼는 것. ④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액에 넣어 청산금을 축소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LAW:민법:360,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는 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게도 통지한 사실과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이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따라서 이 의무의 이행은 R-PROV070-5-11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그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도 항변이 되지 않는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재재항변 참조). 두 조문의 상대방을 하나의 요건사실에 섞으면 요건과 비요건이 뒤섞인다. + +####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일을 모두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 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변론종결시까지 지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 계산의 기초사실인 도달일은 R-PROV070-5-11과 함께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추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또한 이 요건의 충족이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상의 도달일과 달력 계산.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이므로 다툼은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② 통지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③ 이미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사정을 이 요건의 충족으로 쓰면서 무효 등기의 처리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후 절차의 이행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아직 마치지 않은 본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BOOK:RF13:474-48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다 | +|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문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다르다 |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 통지 내용의 흠 | 해당 없음 — 부인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평가액·채권액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청산금 평가액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R-PROV070-5-11에 대한 부인이다 | +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의 본등기청구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하면 P4와 P5를 혼동한 것이 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때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심리를 통해 확정한 뒤 주문을 구성한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청산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으로 나타난다. 약정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통상이고,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어서 항변이 아니다. 아래 표를 세우지 않고 성질결정 다툼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넘어간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약정은 하였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1 | +|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완결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4, R-PROV070-5-06 | +|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채무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그 약정은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피고는 채무자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이전등기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거나 원고 명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7, R-PROV070-5-09 | +|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거나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그 가등기의 실질은 순위보전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수단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이 주장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아래 항변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70-5-13 |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R-PROV070-5-05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차용물반환채권, 예약 당시 가액 초과, 가등기·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이 갖추어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4-02 | +|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5-09 | +| 이전등기의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2 | +|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1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졌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2 |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약정은 있었지만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그 주장에 이르는 사정은 피고의 증거로 제출되지만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비대차에서 금전 수수는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것이었다고 다투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인 것과 같은 구조다(제13판 849면). + +**위 표의 증명책임은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다.**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그래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P1)와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P4)는 **둘 다 부인**이고, 두 경우 모두 원고의 부담이 남는다. 한쪽만 항변으로 올리면 같은 구조의 주장이 경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별개 국면이 하나 있다.**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배분이 뒤바뀐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문서의 청구에는 그 배분을 끌어오지 않는다. +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다.**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고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② 그것이 서로 짜고 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약정의 성립을 증명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 항변이므로 성립을 다투는 부인과 층위가 다르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재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성립하지 않는다. 통정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되는 재항변은 통정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 즉 약정이 실제로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구조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PREC:92다19880 + +####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차주인 피고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그 부동산의 약정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므로, 가액 초과와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평가의 기초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R-PROV070-5-05에서 약정 당시 가액을 이미 특정하고 있으면 다툼은 그 가액의 적정성으로 좁혀진다. **비교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재항변**: ① 초과분이 없다는 재항변, 즉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공제 방식을 판시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방식이 쓰인다는 것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확인 전에는 이 재항변을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③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것, 예컨대 초과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함께 있었다는 것. +- **재재항변**: 정산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거나 정산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정산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를 관철하려면 그 해석을 배제할 사정을 들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양도담보로 바뀐다.** 그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원고가 전환을 구하지 않고 대물변제·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고집하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 +#### 6.1.3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대상요건**: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목적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 셋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그대로이고, **청산절차의 미이행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적용요건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재항변 ④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부존재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층위를 겹치지도 않기 위한 배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실행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항변이 P4 사건에서 성립하면 청구는 P4의 요건 조합으로는 인용될 수 없고, 원고가 아래 재항변 ④를 세워 P5의 요건 조합으로 심리를 받거나 청구가 기각된다.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치고 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라는 재항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가액이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같은 취지로 제13판 474면). ④ 청산절차를 실제로 마쳤다는 재항변. 원고가 R-PROV070-5-10부터 R-PROV070-5-12까지의 사실, 즉 변제기 도과,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5로 심리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항변이 관철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판단 경로가 하나이므로 같은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 대한 통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PREC:98다51220, BOOK:RF13:474-48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되기 전에 ②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③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은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인인 것과 달리, 발생한 채권이 그 후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재항변**: ① 변제가 기존채무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② 변제가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별도로 정산된다. ③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은 양도채권이 변제된 때에 소멸하며,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 **재재항변**: 일부 변제라는 재항변에 대하여, 잔존 채무액이 남았어도 대물약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주장.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6다32133, PREC:86다카1755, PREC:2011다82995, PREC:2018다28273, BOOK:RF13:737-739 + +#### 6.2.2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② 원고로부터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④ 그에 따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본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같은 조 단서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피고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②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같은 조 단서). ③ 지급된 금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액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일부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잔액에 관하여 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민법:360, PREC:2017다232167, PREC:2012다47074 + +**이 항변에 붙는 기간 제한은 다음과 같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으므로, 피고 측 권리인 말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여기에 둔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의 권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위 판결) | 위 재항변 ①의 근거다. 이 항변을 차단하는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지 이 청구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P5 | + +**이 표의 값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 값 집합(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과 대응하지 않는다.**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그 도과는 이 청구의 본안 전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배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이행기한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제13판 133면). 청구원인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한다(제13판 133면). ③ 정해진 것이 이행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재항변.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재항변**: 기한이 다시 유예되었다는 주장. 유예 합의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각 여부는 그 요건의 충족에 달린다. +- **권위 ID**: BOOK:RF13:132-135, LAW:민법:466 + +#### 6.3.2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권 실행이라는 사실 ② 청산기간이 지났으나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재항변**: ①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 ②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재항변. ③ 청산금채권이 이미 상계·양도·압류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에 대하여 평가액 산정이 과소하다는 주장, 또는 채권액에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되고,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의 포기 특약은 이 항변을 배제하지 못하고, 경과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중 어느 주문으로 갈지를 정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536, LAW:민법:360,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474-480 + +#### 6.3.3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였다는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귀속정산과 경매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항변**: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재항변. ② 경매를 청구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라는 재항변. 이 항변은 원고 자신의 **실행방법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이루지 않는다. **다만 이 재항변으로 청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라도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은 **청산금 지급 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경매가 개시된 사건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 **재재항변**: 취하 후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아 있다는 주장. 확인된 재판례가 없으므로 이 재재항변을 세울 때에는 그 성격을 밝힌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PREC:2017다232167 + +#### 6.3.4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조문은 경매의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는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요건사실이 다르다.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배당에 참가한다(같은 법 제15조·제16조). +- **재항변**: ①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한 뒤(청산금이 없는 사건에서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같은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상태가 아니라는 재항변. ③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재항변. 이 조문은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의 예약가등기(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청산금 지급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산정을 그르쳐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 그 경우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360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적용 경로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 전 경로 | +| 본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본래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제척기간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매매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제척기간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해당 없음 —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국면이 없다 | P5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피고 측 권리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10년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 | 제척기간 | P5 | +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 시효는 각호에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므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사건에서 **그 본래 채권의 시효로서만** 문제되고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축을 섞어 이전등기청구권에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 +**현행 민법의 표제는 '중단'과 '정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기간만료 직전의 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시효정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현행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시효 법리를 제척기간에 옮겨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된다.**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에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두 명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진행이 별개라는 것과 원본 소멸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 6.4.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대상요건**: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예약완결권이 발생한 때(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 또는 예약이 성립한 때(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로부터 ②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③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①의 갈림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 ③의 도달일은 P2에서는 R-PROV070-5-04, P4에서는 R-PROV070-5-08의 내용이고, ①의 예약 성립시기와 완결권 발생시기는 P4에서는 R-PROV070-5-13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러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므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결권의 발생시기·예약 성립시기와 의사표시 도달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이 값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값과 같은 문자열이어야 한다. +- **재항변**: ①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재항변. ② 완결권의 발생시기 또는 예약 성립시기가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재항변. ②의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어서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가 아니라 완결권 발생시라는 재항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③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④ P5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재재항변**: 초과 행사기간 약정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21다210799, BOOK:RF13:829-831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②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이 다르다. 기산점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P1은 약정 성립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5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P5의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재판례가 있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청산기간 경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의 기산을 무한정 늦출 수 있게 되어 결론도 부당하다.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재항변.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결).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과 ㉯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이다.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5).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한 뒤 다시 10년이 지났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법:165, PREC:98다32175, PREC:2021다210799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근거 없이 세우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국면은 이 항이 아니라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강행규정 위반 항변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특약 무효로 흡수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행 집합은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블록의 번호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0-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70-4-02 |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3.1, 6.4.2 | +| R-PROV070-5-01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02 |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3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4 |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1 | +| R-PROV070-5-05 |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70-5-06 |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0-5-13 |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0-5-07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70-5-08 |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4.1 | +| R-PROV070-5-09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6.3.3, 6.3.4 | +| R-PROV070-5-10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11 |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3 | +| R-PROV070-5-12 |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4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0-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계좌이체내역 | 대여 또는 거래에 관여한 사람, 회계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추적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제13판 92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성질(대여·증여·변제)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0-4-02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약정에 참여한 사람, 중개인, 작성 대행자 |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 +| R-PROV070-5-01 | 약정서의 이전시기·이전방법 조항,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 약정 당시 입회한 사람 |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검증, 관리비·임대차 관계 사실조회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환원 약정이 확인되면 양도담보로 해석될 수 있다 | +| R-PROV070-5-02 | 예약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서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문서제출명령 |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이 요소의 확정 가능성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 R-PROV070-5-03 | 내용증명우편 사본, 통고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출력물 | 발송을 대행한 사람 | 통신사·우편관서 사실조회 | 소로써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장 자체는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다 | +| R-PROV070-5-04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배달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동거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등기취급우편 발송이 인정되면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 R-PROV070-5-05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물반환 약정서,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 | 대여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 잔액 사실조회 |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시세자료와 감정평가는 증명력의 층위가 다르다 | +| R-PROV070-5-06 | 내용증명우편 사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통고서 문언이 담보권 실행의 취지로 읽히면 경로가 P5로 오인된다 | +| R-PROV070-5-13 |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의 행사 방법·행사기간 조항 | 예약 체결과 가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과 완결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예약 성립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서증에서 특정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R-PROV070-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가등기 신청을 대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R-PROV070-5-08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의 지분 표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 R-PROV070-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담보계약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 +| R-PROV070-5-10 | 변제기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내역 | 상환 업무를 담당한 사람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해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필요하다(제13판 133면) | +| R-PROV070-5-11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 감정인, 통지 수령인 | 감정,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 R-PROV070-5-12 | 배달증명상의 도달일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 다툼은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같게 배열하여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시킨다.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말소사항 포함) +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3. 본래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등 +4. 본래 채권의 이행 경과를 보이는 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원장, 이자 수령내역 +5.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또는 대물반환 약정서 +6. 약정 이행에 관한 부수 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7. 예약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와 내용증명우편 사본 +8. 위 통고서의 배달증명 또는 배달조회 결과 +9. P4·P5에서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10. P5에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또는 가액 산정자료 +11. P5에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12. P5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계산서 +13.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관한 자료 + +주위적 청구가 P4·P5인 사건에서는 1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표시된 부분**이 청구취지 특정의 기초가 되므로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배달 여부,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의 보관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물 처분 관련 서류.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원고에게 사본만 있는 사건에서 진정성립 다툼을 정리하는 데 쓴다. +- **감정**: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지 당시 가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 여부와 청산금 액수가 모두 가액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중심 증거가 된다. 평가 기준시점을 감정 촉탁서에 명확히 적는다.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는 다른 시점이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인지를 가르는 평가근거사실의 확인에 쓴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등기부와 관련 서류의 현상을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즉 약정의 성립과 성질,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 청산절차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피고가 약정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 +1. **약정 성질의 증명.**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명의 대상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이자 계산의 계속, 정산 예정 여부, 점유·사용관계의 이동 같은 개별 사실을 나누어 증명한다. 판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간접사실설을 취하므로(제13판 96~97면) 이 접근이 증거조사의 구조와도 맞는다. +2. **예약 당시 가액의 증명.**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사건에서 예약 당시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것은 감정으로도 근사치에 그친다. 그 결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원고는 P3와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청구가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3. **도달의 증명.** 보통우편으로만 의사표시를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증명 곤란을 사후에 해소할 수 없다. 발송 방법의 선택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변론종결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원인일자가 과거의 날짜라는 것은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이고 판결 효력의 시점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인 약정의 성질결정, 담보 목적 여부, 잔존 채무액, 청산금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판결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다만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단계가 사실상 집행절차의 역할을 한다 | +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으며, 취소·변경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판결의 논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도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친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반대로 원고가 경로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판단받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이 기입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는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에서 나온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약정의 성질결정은 본안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므로, 가처분 신청에서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P4·P5에서 필요성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보전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순위에서 밀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추가로 구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예컨대 가등기 자체의 말소 우려를 별도로 소명한다. +-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며,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나아가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이 국면에서는 본등기청구 대신 배당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문제된다.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이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 +| 주문 유형 | 효력발생 시점 | 실행 방법 | 근거 | +|---|---|---|---| +| 단순이행(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상환이행(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집행문을 내어 준 때 |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등기를 신청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따른다 | 금전집행 |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간접강제·대체집행은 쓰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은 판결로 갈음되므로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 +-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문제되는 국면이 하나 있다.** 판결 확정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을 얻어도 등기를 마칠 수 없다. 이때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고,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경로 사이의 병합은 예비적이다.** 다섯 경로는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은 성질이 다르다.** 그 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되 만족이 중복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같고, 그 통제는 아래 이중회복의 통제에 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이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피고가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는 것과 반소로 구하는 것은 절차상 다르다. 항변은 본소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데 그치고,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얻으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 +**다수당사자.** + +- **공동명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여러 피고에게 하는 경우**: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양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합의가 없으면 순차이전을 구하고 각 단계의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 삼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지점에서 발생한다. + +1.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동시 인용.** 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서 이미 대물로 만족될 부분을 제외한다. +2. **일부 대물변제 주장의 배분.**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전등기청구와 잔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금전청구 부분이 배척된다. +3. **P5에서 청산금과 잔존 채권의 중복.**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므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채권액을 별도로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잔존 채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합이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액의 산정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일치하므로 시간순 서술이 곧 요건 점검표가 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 그대로 옮긴다. 지분이전이면 분수를, P4·P5이면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여기에서 적는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발생원인, 당사자,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적는다. 경로별 특정(차용물반환채권인지 등)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아래 4단계에서 R-PROV070-5-05(P3)·R-PROV070-5-09(P5)로 한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약정의 당사자, 시기, 목적 부동산, 그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적는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주위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순서대로 잇는다. + - P1: R-PROV070-5-01 약정의 확정성 + - P2: R-PROV070-5-02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3 완결의 의사표시 → R-PROV070-5-04 그 도달 + - P3: R-PROV070-5-05 차용물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차용물에 갈음하는 이전 약정 →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4: R-PROV070-5-13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7 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08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5: R-PROV070-5-09 담보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10 변제기 도과 → R-PROV070-5-11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R-PROV070-5-12 청산기간의 경과 +5.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위하여 순위를 붙여 잇는다. 앞의 서술을 되풀이하지 않고 달라지는 요건만 적는다. +6.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쓴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 중 실제로 다투어질 것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쓰지 않는다. P2·P4에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 P5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이 예외다. + +**변제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4.1(요건사실 목록),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위 4의 순서에 들어간다. 이 예외를 다른 경로에 옮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항을 섞으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리게 된다. + +1. **인정하는 사실.**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본래 채권의 발생과 약정 문서의 존재가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다. +2. **부인.** 청구원인 요건별로 대응한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었다, 변제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은 여기에 쓴다. 이유부부인이므로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고 대응 요건 ID를 밝힌다. +4. **청산금 관련 주장.** P5 사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주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을 빠뜨리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5. **반소.**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소를 제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근거 | +|---|---|---| +| 관할위반 | 이송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 목적 부동산의 표시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당사자적격의 흠, 권리보호의 이익의 흠 | 소각하판결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1항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단위 점검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P5에서 청산절차 미이행 | 청구기각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변형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에 관한 흠결은 전부 본안 문제로 처리된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하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는 **어느 문형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요건 조합만** 제공한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 +규칙문서로 넘길 때 이 문서가 확정해 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 +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선택은 경로가 정한다.** P1은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P5는 가등기의 기재와 대조한 값이다. +2.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용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용할 수 없고, 소장에 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고 그 송달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만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쓴다. +3. **P4·P5는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문형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5. **청산금이 다투어지면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다.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고,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다섯 경로, 택일, 예비적이다.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본래 채권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ID 없는 요건 문장을 두지 않았다. 특히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표지사실로만 두지 않고 R-PROV070-5-13으로 세웠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으로 세운 것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608조 무효, 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 본지이행에 의한 소멸, 담보법 제11조 말소청구, 이행기한, 동시이행, 경매 선택, 강제경매등의 개시,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열하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제척기간(P2·P4)과 소멸시효(전 경로)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남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같은 값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의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각 행의 `상태` 열에 변경·폐기 여부를 적었다. 변경·폐기된 재판례는 없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는 이유 부분까지 확인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하였다. 2차 자료의 각주 귀속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는 P5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확정성과 청산금 통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두 효력이 모두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청산금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할 것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로만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다섯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압축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지만, 그것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이전등기 완료를 요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환원 약정을 못 보면 경로 선택이 무너진다.**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한 P1 청구는 배척된다. +- **가등기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같은 가등기가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 P4의 제척기간을 받고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가 요건이 된다. 두 요건 조합은 겹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는다. +- **매매예약의 대금 요건을 검토 없이 이식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와 §5.P4.2(추가 요건사실)가 흔들린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든 본계약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목록을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명제도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쓰지 않는다.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지도,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취급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제척기간을 소 제기일로 계산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가 무너진다.** 완결권을 소장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가 무너진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 **청산절차를 건너뛰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담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 **경매를 선택한 뒤 귀속정산을 구하면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무너진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통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다. +-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의 청산금이 무너진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오고, 청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다. +-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이 무너진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이 규칙의 예외이고, 그 예외를 다른 경로로 확장하면 다시 무너진다. +- **하나의 약정을 매매로 바꾸면 소송물이 무너진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기 위한 등기원인 교체는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교체다. +- **보통우편으로 완결 의사표시를 보내면 §5.P2.2(추가 요건사실)의 도달 요건이 무너진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사후에 회복되지 않는다. +- **가등기 접수정보를 빼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진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정해지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소가 산정도 달라진다. +- **예약 당시 가액을 소 제기 시점의 시세로 대체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방어가 무너진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담보법 제1조의 기준시도 조문 문언 그대로 예약 당시다. +- **2차 자료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13판 각주의 귀속 1건이 실제 판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를 판시사항만으로 확정하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쟁점 표제일 뿐이므로 이유 중에 별도의 법리 판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판시사항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 효력의 존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유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문서의 금지규칙 11이 요구하는 전문 확인은 이유까지 읽는 것을 뜻한다. +-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빠뜨리면 §5.P4.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가등기의 경료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완결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70-5-13을 청구원인에 반드시 넣는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가등기의 존부로 가르면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판단이 뒤집힌다.** 갈림 기준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가등기의 근거 조문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별 근거가 무너진다.**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처리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가 과잉 적용된다.** 그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담보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가담법 제14조를 빠뜨리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의 저지사유가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신청인이 원고가 아니어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으면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가 무력해진다.**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기산을 늦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의 법령 본문 조회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2026-08-31에 법령 목록 검색과 본문 조회로 **재조회**하여 정정하였고, 그 근거를 해당 행에 법령ID·MST로 병기하였다. + +| 법령 | 인용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유의사항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제360조,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466조, 제536조, 제564조,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type=XML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소멸시효 관련 조문의 표제는 현행법에서 여전히 중단(제16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 제64조는 상사시효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type=XML | 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4호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다. 제4조 제4항 단서는 청산기간 경과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예외로 둔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 정의하고, 제6조의 후순위권리자 통지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다.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경우 본등기청구를 막으며, **경매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부동산등기법&type=XML |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제2항,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type=XML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순이행 판결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9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type=XML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제20조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6호**(법령ID 001215, MST 286417) |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이다. 2026-08-31 재조회로 확인하였다.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시행일만 우연히 일치하여 혼동되기 쉬운 번호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위 규정의 종전 본칙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5-10-01, 대통령령 제26553호 | 연 15%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3구간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법&type=XML | 시행 2025-03-01, 법률 제20003호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9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type=XML | 시행 2023-10-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 | + +### 12.2 판례 + +전부 판례 본문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은 그 확인 여부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사건은 판시사항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판결 이유까지 읽어 확인하였다**(§11.2(금지규칙) 11). 그 사실과 이유 중의 판시는 판시사항 열에 적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72다414 | 1972-05-23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86다카1755 | 1987-10-26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부동산이면 등기를 마쳐 성립하며 그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1, R-PROV070-4-02 | 유효 | 예 | +| 86다카2055 | 1987-03-10 |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70-5-02 | 유효 | 예 | +| 92다19880 | 1993-06-08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가린다.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으로만 인용한다 | R-PROV070-5-09 | 유효 | 예 | +| 93다4908, 4915, 4922 | 1993-05-27 |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문제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와 처분문서 해석의 근거로만 쓰고, 대물변제예약에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PROV070-5-02, R-PROV070-5-13, R-PROV070-5-01 | 유효 | 예 | +| 95다34781 | 1996-04-26 |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므로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고,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6다32133 | 1997-04-25 |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은 허용된다.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3]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의 전단은 P1과 담보형(P3·P5)의 구별에 작용하는 성질결정 준칙이다 | R-PROV070-4-01,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97다12488 | 1997-06-27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 유효 | 예 | +| 98다51220 | 1999-02-09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8다32175 | 1999-03-18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판시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대한 직접 적용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R-PROV070-4-02 | 유효 | 예 | +| 99다18725 | 2000-10-13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91다5761 | 1991-04-23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와 청구권 발생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00다26425 | 2003-01-10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0다29356, 29363 | 2001-03-2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1다43922, 43939 | 2002-07-09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5다61140 | 2006-08-24 |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공제 방식이 쓰인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2]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2]는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에는 2015다63138, 63145를 쓴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7다17222 | 2008-02-14 | 판시사항은 ①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②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나도 취소판결 없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3항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판시는 P1(확정적 대물변제)과 P2·P4(예약)의 구별에 직접 작용한다 | R-PROV070-5-01, R-PROV070-5-02, R-PROV070-5-13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08-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단서 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임을 밝힌 재판례다 | 해당 없음 —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원고의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유효 | 예 | +| 2010다82530 | 2012-02-16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R-PROV070-5-07,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11다82995 | 2012-10-11 | 판시사항은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원칙적 소극),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필요의 셋이다. **어음·수표의 교부는 판시 범위에 없으므로** 그 국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2다64505 | 2012-11-29 | 기존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성질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해석한다는 결론은 제13판 738면을 직접 근거로 삼고 이 판결은 보강 인용으로만 쓴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4다30803 | 2017-06-29 |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없고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5다63138, 63145 | 2016-10-27 |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을 정한 판시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17다202296 | 2017-05-17 | 위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7다232167, 232174 | 2022-11-30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 R-PROV070-5-09, R-PROV070-5-11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05-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유심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해당 없음 — 증거법의 일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8다28273 | 2018-11-15 |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70-4-01 | 유효 | 예 | +| 2018다300661 | 2019-06-13 |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무효인 동안 채무자가 소유권·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차임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9다227817 | 2019-07-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5-04,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21다210799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2항에는 원고가 **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있다. 이 문서는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판단 구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로 적었다 | R-PROV070-5-07, R-PROV070-5-09 | 유효 | 예 | +| 2022다276789 | 2023-02-02 |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R-PROV070-5-01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경계 규칙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 |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 | 48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사. 대물변제 | 737 | 7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 829 | 83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 +이 문서가 위 항목에서 원용한 것과 원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 **원용한 것**: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합의 하나로 족하다는 것(737면),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의 담보목적 주장자의 증명책임(737~738면), 환원 약정의 양도담보 해석(738면),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기간·직권조사(829~831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3요건과 공동명의 가등기의 처리(831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474~478면), 이행기한의 공방 배치(133면), 의사표시의 존재·도달과 그 증명(91~99면),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125면),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857면). +- **원용하지 않은 것**: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 이율은 시행일이 확인된 법령과 대통령령으로만 쓴다. +- **찾지 못한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을 전용으로 다루는 목. 849~858면 구간에 없다. 대물변제예약 전용의 목도 없다. 그래서 P2·P3의 요건은 제13판의 매매예약 서술을 원용하지 않고 판례로 직접 구성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 본문 조회 | 본문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 문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조회 지점이다. §12.1(법령)의 각 행이 이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목록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검색 지점이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필드에 쉼표로 붙어 있으므로 완전일치만으로는 조회되지 않고 쉼표 분리 후 대조가 필요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받아 판시 내용을 확정하는 조회 지점이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지점에서 정해졌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상 대립은 본문 요건 판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문헌 사이의 서술 대립 한 가지**를 기록해 둔다. + +-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제13판은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으로 분류하면서(738면) 동시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고 서술한다(737면). 두 서술은 병존하지만 초심자에게는 모순으로 읽힌다. 이 문서는 §1.0(재판모델 분류)에서 요물성이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두 명제의 자리를 갈랐고, 그 근거를 학설이 아니라 판례(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에 두었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상의 요물계약·낙성계약 논의는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의 요건·항변·주문 판정은 법령 원문과 판례 본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아래 표의 항목은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각 항목은 표시된 위치에 `UNVERIFIED` 또는 `UNKNOWN`으로 적혀 있고, 확인 전까지의 취급이 `해소 방법` 열에 있다. + +**세 값은 서로 다르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11.2(금지규칙) 12).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해소 방법 | +|---|---|---|---|---| +| U-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두 문구를 병기하고 청구취지 단계에서 규칙문서의 분기에 따른다 | +| U-2 |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다63138, 63145는 채무자가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동시이행 관계를 판시하지 않았다 | 관련 재판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U-3 | §6.5(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 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세운다. 확인 전에는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 U-4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의 재재항변 | UNVERIFIED |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는지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그 성격을 밝혀 주장한다 | +| U-5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④ | UNVERIFIED |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 자체는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어 있으나, 그 판시는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고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물 계열 약정에 관한 적용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위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되 매매 사안의 판시임을 밝혀 주장한다 | +| U-6 | §1.1(청구경로 목록),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흠결 빈발점 ⑤,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3다4908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의 본계약 요소 범위를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대금 미정만으로 예약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 +| U-7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4다30803은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구한 사안의 판단이다 |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명제를 제3자가 구한 경우로 좁혀 서술한다 | +| U-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항쟁의 타당성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다투는 근거가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하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 +| U-9 |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UNVERIFIED | 가등기만 마쳐진 단계에서 그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다19880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므로 가등기 사안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가등기 단계의 배분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에 따라 R-PROV070-5-13을 원고의 권리근거사실로 두고, 담보법의 적용요건만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로 둔다 | +| U-10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완결권 발생시에서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 발생시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대물변제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안의 기산점을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하고, 두 날짜를 모두 특정해 둔다 | +| U-11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01,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의 재항변 ③ | UNVERIFIED |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1다82995의 판시 범위는 대물변제의 요건, 채권양도의 추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어음·수표의 교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어음·수표 교부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제13판 738면의 서술만을 근거로 삼고 그 문장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 U-12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재항변 ② | UNVERIFIED |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5다61140 [1]항의 공제 방식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민법 제607조 국면의 가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을 나누어 주장한다 | + +**같은 자료를 다시 쓸 때의 주의 두 가지를 남긴다.** + +1. **제13판 738면이 어음·수표 교부 또는 채권양도 사안의 각주 lead로 든 86다카2055는 그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그 판결의 실제 판시는 담보 목적 대물변제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의 완결 효과와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이다. 이 문서는 채권양도 국면의 근거를 2011다82995로 두고, 어음·수표 교부 국면은 위 U-11로 남겼으며, 86다카2055는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로 배치하였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6호다**(공포·시행 2026-06-02, 법령ID 001215, MST 286417). 시행일이 같은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골격 문서와 생성 지시 사이의 용어 불일치 1건을 기록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을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제168조의 표제는 여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는 시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법에 없다. 이 문서는 원문에 따라 중단과 정지로 서술하였고 그 사실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 +**자료 파일의 경로 정본이 바뀐 사실을 적어 둔다.** `source_materials`의 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front matter의 경로 값을 그에 맞추어 갱신하였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bullets.json b/tmp/rf_draft/_shared/memory_bullets.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b464cd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bullets.json @@ -0,0 +1,157 @@ +{ + "gyeongjeongdeunggi-cheonggu": { + "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n-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 "chars": 1027, + "dropped_as_duplicate": [ + "표지 「경정등기 청구」를 이행·말소·승낙 청구로 분해해야 한다는 소송물 분기 자체 — 기존 섹션의 교훈 불릿이 이미 핵심 주장으로 담고 있음", + "추정력 복멸·대장 대조·확인의 이익 항목을 함께 두라는 지적 — 기존 교훈 불릿에 그대로 있음", + "제13판 목차 TXT의 종료면을 원본 PDF로 대조하라 — 기존 교훈 말미에 있음", + "산출물 경로·파일 크기·요건 ID 개수·게이트 S/L 통과표·라운드별 R 점수·content_hash 값 — 실행 통계 및 산출물 front matter에 이미 존재", + "요건 ID 회수 시 동기화 8개 지점, S10 중첩 괄호 파싱, content_hash 계산 시점, verification_status 판정 규칙, tmp 스크래치 재사용 — 프롬프트·게이트 사양과 산출물에 이미 규정된 공정 세부" + ], + "notes": "기존 97~101행이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 선정·소송물 분기 인식을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 새로 확정된 법리(집행법 제263조에 기한 가집행 불가 논리, 일부말소 의미 경정의 주문 형식,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의 각하 효과와 골격 v2 상충, 2001다4903의 특별조치법 한정)와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길 방법론(각하/기각 선판정에 따른 요건 ID 배치, doppelrelevante 사실의 심리순서 명시, law.go.kr Open API 검증 절차와 판결요지 대조, 오귀속 판례의 본문검색 대체)만 남겼다. 실행 통계·경로·게이트·해시는 전부 제외했다." + }, + "gongyumulbunhal-cheonggu": { + "slug": "gongyumulbunhal-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 "chars": 1033, + "dropped_as_duplicate": [ + "형식적 형성의 소(2011두1917 전합)라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 — 기존 섹션 교훈 ①에 이미 있어, '주문 5종을 경로로 만들지 말라'는 문서설계 결론만 남기고 그 법리 근거는 뺐다", + "인접 소송물(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과의 경계 판정 — 기존 섹션 교훈 ②", + "민법 187조 형성판결 물권취득 vs 186조 조정 — 기존 섹션 교훈 ③", + "13판 OCR 오타로 직접 인용원이 못 되고 law.go.kr·scourt.go.kr로 재검증했다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④ 및 GPT v.2 후속 불릿", + "13판 pinpoint 면 특정(머리글 행 위치, 표시면+38) — 기존 섹션이 이미 원본 PDF 페이지 경계 확인 방식과 p.399~406 범위를 다루고 있어 제외", + "게이트 S1~S14·린트 21/21 통과, 라운드 수, 파일 크기·경로, 요건 ID 목록, 스크래치 파일 목록 등 실행 통계 일체" + ], + "notes": "memory_entry.md(9.9KB)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단만 골랐다: 요건 문장의 포섭 붕괴(게이트가 못 잡는 결함), 주문 유형을 청구경로로 승격하는 함정, 골격 v2 예시 D와 판례의 불일치(협의 불성립의 소송요건성), 성질/절차효과 이원축, 부인·항변 구별 기준, 판례 인용 3대 오류, 검증등급·기계층 운영 규칙. 기존 91~96행이 이미 말한 법리(형성의 소 성격, 인접 소송물 경계, 187/186, OCR 신뢰성)와 모든 실행 통계는 배제했다. 1,033자로 상한 내." + }, +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 "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n-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 "chars": 1052, + "dropped_as_duplicate": [ + "목차 이층화(공통 골격 / 거래실질별 분기), 배타적 분기요건을 보편요건으로 합치지 말 것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 + "주문의 동시이행판결 대 의사진술판결 이원화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 +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으로 옮기지 말 것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이번 라운드는 재확인일 뿐)", + "목차 TXT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로 겹침 면을 확인하라 — 계약금 청구·해제 원상회복 섹션에 이미 정본으로 있음", +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 사용법 — 해제 원상회복 섹션에 이미 있음", + "실행 통계(라운드별 게이트 통과 수, 명제·권위 개수, 파일 크기·해시·경로, 병렬 에이전트 수, offset 38 preflight)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존재", + "게이트 스크립트 내부 오탐 처리(S9 사건번호 regex, S3 빈 항, L-c/L-e 구현, 표 셀 3분값) — 코드/게이트 산출물에 귀속되는 구현 세부", + "§12.7 미해결 13건의 개별 목록 — 문서 §12.7에 이미 있음" + ], + "notes": "기존 83~86행이 이미 목차 이층화·분기 배타성·주문 이원화·편제 오류를 말하고 있어, 그 뒤 단계에서 새로 확정된 것만 남겼다. 즉 §4 공통요건이 3개로 축소된 판정 기준(대체 가능성), 현존/귀속의 사실 분해, 경로별 기간 2층 분리와 담보가등기의 제척기간 배제, 등기원인 추정력 부정, 해제를 동시이행과 분리하는 항변 배치, 그리고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갈 자료·판례 검증 규율과 골격 v2 결함(S4 정규식·§3.2 고정)이다. 실행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제외했다." + }, + "gyeyakgeum-cheonggu": { + "slug": "gyeyakgeum-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n-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chars": 1153, + "dropped_as_duplicate": [ + "해약금 해제가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으로 성립한다는 명제(2020다213364) 자체 — 기존 섹션 '교훈'이 이미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라고 말함. 새 불릿에는 그 귀결인 채권자지체 구간 판정만 남김", + "해약금/법정해제/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으로 청구권이 갈린다는 분기 자체 — 기존 섹션 교훈과 중복. 새 불릿에는 확정된 7경로 라벨과 §4 판정만 남김", + "동시이행이 법정해제 효과이고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는 경고 — 기존 섹션에 있음", + "제13판 목차 TXT의 시작면·겹침 면 확인 절차 — 기존 섹션 교훈의 마지막 문장과 동일. 이번 실행의 offset 38 assert 결과는 실행 통계라 제외", + "산출물 크기·요건 30개/항변 19개/§6.0 36행 등 개수, 게이트 S1~S14 및 린트 통과 여부, 라운드별 R1~R6 점수,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파일 경로 — 규약이 금지한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 + "law.go.kr 판례 API 조회 URL 형식 — 이미 다른 섹션·산출물에 남아 있어 지면 대비 가치가 낮아 제외" + ], + "notes": "기존 78~82행 섹션이 이미 '청구권 분기'와 '이행제공=성립요건', 'PDF 겹침 면' 교훈을 담고 있어, 새 불릿은 그 뒤 단계에서만 나온 판단(§4 부존재 판정 논리, 판시 명제 단어 대조, 채권자지체로 인한 부대청구 구간, 제551조 시효 동일성, 소촉법 개정 문언, 변론관할 치유, 구간표 셀 정본 원칙, 골격 S4 정규식 버그)으로만 구성했다.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배제했고 총 1,153자로 상한 이내다." + }, +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 "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 "chars": 1275, + "dropped_as_duplicate": [ + "사건종류명이 여러 청구권의 표지라는 점, 13판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이 없다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①②가 이미 말한다", + "근기법 제37조 2025-10-23 시행과 부칙 제2조·제5조의 일반적 설명 — 기존 GPT v.2 교훈 ①과 「교훈」 ③에 있다(라운드 3에서 새로 확정한 '제2호 사유 한정'만 한 줄로 남김)", + "2020다247190 전합의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2025다214123 중간정산 구법 부적용 — 기존 「교훈」 ④", +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 기존 「교훈」 ⑤(규칙문서 §7.5와 6% 판례의 충돌 해소 방법만 새로 남김)", + "13판 원본 면 경계를 시각 확인하는 방법 — 기존 GPT v.2 교훈 ③, 「교훈」 ⑤", + "시효 완성의 실체법 효과와 소송상 원용의 구별 — 기존 GPT v.2 교훈 ④", + "게이트 S1~S14 통과 여부·라운드별 점수·파일 크기·바이트 수·해시·항목 수·authorities.jsonl 건수·산출물 경로 — 실행 통계이므로 전량 제외", + "S9 정규식 오탐, S10 절 제목 병기, S11 문언 셀, L-c 표제 충돌 등 검사기 운용 세부 — 게이트 스크립트와 decision_log에 이미 있는 도구 사양", + "미해결 잔여 6건의 목록 — 산출물 §12.7이 정본", + "직전 실행 스크래치 재사용, 셸 대량 fetch 실패 같은 실행 운용 팁 — 사건종류 고유 판단이 아님" + ], + "notes": "기존 섹션(35~40행)이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 선정·경계 검증·조문/판례 목록을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만 나온 판단 — 청구경로 분해와 §4 승격 판정의 근거, 20% 적용대상 성질결정 선행, 규칙문서와 판례의 충돌 해소 방식, 부인/항변 경계의 자기진단 신호, 인용·미해결 관리 규율 — 만 남겼다.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지를 유일한 선별 기준으로 삼았고, 실행 통계·경로·게이트 점수는 전부 뺐다." + }, + "gwanribi-cheonggu": { + "slug": "gwanribi-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n-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 "chars": 1089, + "dropped_as_duplicate": [ + "사건종류명이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라는 명제 — 기존 섹션 교훈 첫 문장과 동일", + "특별승계는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되고 전 소유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 월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 장기수선충당금 승계범위 UNVERIFIED 유지 — 기존 교훈에 이미 있음(중간 승계인 중첩 인수만 새 판단으로 남김)",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을 원금과 분리한다는 원칙 — 기존 교훈에 있음(구체적 결론값 10년/5년만 남김)", + "제13판 전용 장이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어서 공백을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자료수집 단계 경계면 판정", + "라운드별 점수, 게이트 S1~S14·L-a~L-e 통과 목록, verification_status, 권위 131건·미해결 21건 등 실행 통계", + "파일 크기 345KB·경로·절 수·요건 39개 등 산출물 자체에 있는 수치", + "게이트 오탐 시 스코프를 좁히되 강도는 낮추지 않는다(S13) — 이번 회차 게이트 스크립트 운영 세부라 다음 사건종류 재사용가가 낮아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전통시장법 제67조의 2018.5.1. 경계 — 조문 나열 대신 '판결요지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는 재사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흡수", +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한정어 누락 금지, 제5조 제4항 오용 금지 — 일반 인용 정확성 요구라 지면 대비 가치 낮아 제외" + ], + "notes": "기존 섹션(65~72행)은 자료수집 단계 산출이라 '표지 분해'와 특별승계·단기시효 원칙까지만 말한다. 따라서 드래프트에서 새로 결정된 것 — §4가 실제로 비었다는 판정과 그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경로로 세우는 부담주체 논거, 지연손해금 시효의 확정값, 인용 귀속·성질결정 교정 — 만 첫 불릿에 남기고, 부인/항변 경계·표 셀 재대조·13판 유보 사건번호 재조회·문서 간 충돌 처리·§0 오염 금지처럼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방법론만 둘째 불릿에 모았다. 실행 통계·게이트·경로 목록 전체 나열은 산출물과 ExecPlan에 있으므로 배제했다." + },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n-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chars": 1113, + "dropped_as_duplicate": [ + "사건표지를 완성된 대물변제·미이행 계약·예약완결·607/608 대물반환예약·담보가등기 실행의 배타 경로로 분해한다는 점 — 21~24행 교훈 ①이 이미 서술. 드래프트에서 새로 얻은 '배타 축은 두 개뿐, 가등기는 축이 아님'만 남겼다.", + "요물성 판례 86다카1755·72다414·2018다28273의 취지(등기 완료 시 원채무 소멸, 등기 전 이행청구 가능) — 기존 교훈 ①에 이미 있어 재인용하지 않고 '요물성 탓에'로만 참조.", +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라는 일반 원칙 및 담보형의 별도 경로 분리 — 기존 교훈 ②. 대신 제14조·제2조2호·제6조의 개별 함정만 남겼다.", + "골격 v2 S4 정규식이 PROV 접두를 거부한다는 errata — MEMORY.md의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섹션 교훈 ①에 이미 기재됨(errata 6건 중 첫 항목).", + "macOS/Dropbox 한글 파일명 NFD 문제와 NFC 정규화 대조 필요 — 같은 섹션 교훈 ②에 이미 기재. `_done` 폴더 이동이라는 새 국면만 한 줄로 남겼다.", + "UNVERIFIED 표기와 실제 소장 제출 전 변호사 검토 필요 — 기존 교훈 ④ 말미와 동일 취지.", + "산출물 파일명·바이트 수·절 수·요건 건수·게이트 PASS 수·라운드별 R1~R6 점수·권위 레지스트리 건수·미해결 12건 등 실행 통계 — 규약상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 + "저장해 둔 XML 파일명이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으니 `<법령명_한글>`을 assert하라는 세부 — 분량 상한상 law.go.kr 교훈의 핵심(search=1 축)만 남기고 절단." + ], + "notes": "memory_entry.md의 13개 교훈 중 기존 21~24행(자료수집 단계)과 겹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되는 판단만 골랐다. 우선순위는 ① 경로 분해의 함정(가등기 = 절차 표지이지 청구권 축이 아님), ② §4 공통요건의 상대방 분리(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③ 부인·항변 경계와 병합 구조, ④ 기간·시효의 반직관적 기산점, ⑤ 13판·판례 인용 검증과 law.go.kr 조회 방법론 순이다. 기존 섹션이 이미 다룬 표지 분해·요물성 판례·가담법 적용요건·NFD·S4 errata는 제외했고, 게이트·점수·파일 통계는 규약에 따라 전부 뺐다. 1,113자로 상한 이내." + }, + "geunrojaui-jiwi-deung": { + "slug": "geunrojaui-jiwi-deung",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 "chars": 1051, + "dropped_as_duplicate": [ + "7개 경로의 개별 열거 — 기존 섹션 교훈 ①이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를 이미 표지로 열거함(추가분인 '승계'만 남김)", +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고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는 판정 — 기존 섹션 교훈 ②", + "정년 도과 시 민사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 vs 노동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2019두52386 전합) — 기존 섹션 교훈 ③", +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확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행이고 의사진술 판결(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로 처리한다 — 기존 섹션 교훈 ④ 및 재판모델 overlays 설정과 중복", + "해고기간 임금이 민법 제538조 제2항 반대급부이고 실효의 원칙이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라는 점 — 기존 섹션 교훈 ⑤ 및 GPT v.2 교훈 ③", + "제13판 손익상계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에 한정한다는 판정 — GPT v.2 교훈 ③", + "문서 크기·절 수·요건 개수·항변 블록 수·게이트 21/21·라운드별 R1~R6 점수·verification_status·파일 경로 등 실행 통계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존재", + "게이트 L-e 토큰 목록의 미탐지 항목과 S7·S13 필드 강제 규칙 — 프레임워크 규약 자체에 있는 내용이라 ⑤의 항변 대상 병기 원칙만 남김" + ], + "notes": "기존 29~34행이 이미 표지 분해·13판 매핑·정년 도과·파견법 성격·538조를 담고 있어, 자료수집 단계와 겹치지 않는 드래프트 고유 판단만 남겼다. 남긴 축은 (a) §4/§5 분배 기준과 R-ID 조인 키 원칙, (b) 판례 오귀속과 원문 grep·precInfoP.do 검증 경로, (c) 근기법 제37조 연 20% 불성립·소가·관할처럼 반직관적인 조문 판정, (d) 부인/항변 경계(직접고용간주 후 사직 재항변, 다른 사건종류를 겨냥하는 항변 표기)로, 모두 다음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것들이다." + }, +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bullets":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n-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 "chars": 1148, + "dropped_as_duplicate": [ + "사건종류명이 단일 청구권이 아니고 허가협력·중간생략·대위·예약완결·이행불능 전환으로 갈린다는 것 — 기존 '교훈 ①'에 있음. 다만 허가협력형을 경로에서 뺀 이번 판정은 그 기록을 정정하므로 남겼다.", + "13판에 「교환」 표제가 없어 매매 골격을 제567조 준용으로 옮긴다는 구조 — 기존 '교훈 ②'에 있음. 13판의 교환 명시 5개 지점 열거도 그 구체화에 불과해 뺐다.", + "2016다212524 선고일이 2017. 8. 29.이고 지원림 OCR의 2017. 7. 19.가 오독이라는 것 — 기존 '교훈 ④'에 있음(이번엔 재확인만 했다).", +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이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이행기 도래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제공은 재항변이라는 것 — 기존 'GPT v.2 교훈 ②'에 있음.", + "매매 일방예약 준용과 점유 계속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이 UNVERIFIED라는 것 — 기존 'GPT v.2 교훈 ④'에 있음. 이번에 98다32175·96다53826을 확보했으나 둘 다 매매 전제여서 판정이 그대로다.", +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대 구조, 장래이행의 소 차단 — 기존 '교훈 ③'에 있음.", + "13판 면 경계 판정 방법(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기존 '교훈 ⑤'에 있음.", + "권위 건수·요건 ID 개수·항변 블록 수·게이트 21~22항목 전부 통과·content_hash·파일 바이트수·산출물 경로 등 실행 통계 — 산출물과 ExecPlan에 이미 있어 규약상 금지.", + "S9/S10 정규식 오탐, 게이트 컨테이너 판정, _done 이관에 따른 S14 파손 같은 도구 사양 이슈 — 사건종류 교훈이 아니라 게이트 스크립트 이슈여서 제외(상한 초과 방지)." + ], + "notes": "기존 45~50행 섹션은 자료수집 단계의 목차·경계면 판정과 준용 구조를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 새로 갈린 판단만 남겼다: 청구경로 확정에서 leaf 존재와 규칙문서 적용목록이 어긋난 지점(허가협력형 제외/대위 유지), 상환이행형이 경로 아닌 주문 변형이라는 판정, §4 공통요건 3개가 실재하되 예약 경로 탓에 성립방식 중립 문언이 필요했다는 점, 직권조사사항의 편제와 증명책임 분리, 그리고 기존 MEMORY 기록(98다40459 교환 사안)을 반증한 사실 및 판례 검증 방법론이다. 이율·시효·기판력은 반직관적이어서 다음 사건종류에서도 같은 실수가 나기 쉬운 항목만 한 줄씩 넣었다." + }, +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 "slug":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bullets":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 "chars": 1226, + "dropped_as_duplicate": [ + "'두 채권 병존이 목차 선정의 축'이라는 명제 자체 — 기존 섹션 제목·교훈 ①이 이미 말한다(드래프트에서는 '그대로 유효했다'는 한 마디로만 남김)", + "13판 표시면 범위·경계면 판정 규칙(다음 표제가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상사시효 1051~1056 정정) — 기존 교훈 ③", + "부당이득은 '요건사실'을 통째로 넣지 말고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수익자의 반환범위'만 넣는다는 자료수집 단계 판정 — 기존 교훈 ②", +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다는 기본 사실 — 기존 교훈 ④(새로 얻은 search=2 축과 요지 '가.·나.' 분독만 남김)", + "실행 통계 일체: 문서 바이트 수, 요건 24건·항변 24블록, 3라운드 게이트 통과표, S1~S14·L-a~L-e, UNVERIFIED 14건, blocking 3건/지적 19건 수용·기각 내역, 산출물 파일 경로", + "§4.2 9필드 유지·S13 허용값 확장 같은 골격 스키마 오버라이드의 상세 — 산출물·decision_log에 남아 있고 골격 개정 시 무효화될 사항이라 ④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한 갈래만 남김" + ], + "notes": "기존 87~90행은 '자료수집' 단계(목차 범위·면 경계·부당이득 선별)를 이미 담고 있어, 드래프트 단계에서만 새로 확정된 판단 — 경로/소송물 불일치, §4 교집합 판정, 귀책사유의 자리, 부인·항변·'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3분, 시효 두 축, 구간표 1행 1이율 — 과 137종에 재사용될 공정 교훈(요지 분독·search=2·`_done/`+NFC·공정기록 분리)만 남겼다. 실행 통계·경로·점수는 전부 제외했다. 참고: 공용 스크래치패드에서 다른 에이전트와 파일명이 충돌해 중간 산출물이 한 번 덮어써졌고, 고유 파일명(prov068_bullets.md)으로 재작성해 길이를 재측정했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ections.json b/tmp/rf_draft/_shared/memory_sections.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ffac1b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ections.json @@ -0,0 +1,52 @@ +{ + "gwanribi-cheonggu": { + "start": 65, + "end": 72, + "title":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 +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 "start": 35, + "end": 40, + "titl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 + "geunrojaui-jiwi-deung": { + "start": 29, + "end": 34, + "title":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 +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tart": 21, + "end": 24, + "title":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 +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 "start": 87, + "end": 90, + "title":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 +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 + "start": 83, + "end": 86, + "titl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 + "gyeongjeongdeunggi-cheonggu": { + "start": 97, + "end": 101, + "title":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 + "gyeyakgeum-cheonggu": { + "start": 78, + "end": 82, + "title":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 + "gongyumulbunhal-cheonggu": { + "start": 91, + "end": 96, + "title":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 +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tart": 45, + "end": 50, + "title":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memory_sections_batch2.json b/tmp/rf_draft/_shared/memory_sections_batch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a3bcb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memory_sections_batch2.json @@ -0,0 +1,153 @@ +{ +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lug":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section": "## 매수인 잔대금과 매도인 이전등기는 한 매매계약의 두 방향이고, 동시이행은 국면마다 원용 요건이 뒤집힌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매도인 원고의 금전청구와 매수인 원고의 의사진술청구를 한 leaf로 묶어 경로를 5개(이전등기 / 잔대금 / 이전등기+인도 / 채권자대위 / 중간생략등기)로 갈랐으나 §4 공통요건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하나뿐이다 — 13판이 대금·이전등기·인도의 청구원인을 그 한 사실로 확정하므로 경로가 늘어도 공통요건은 늘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인데 경로 절반이 금전급부인 괴리는 §1.0에 적는다.\n- **드래프트 교훈**: ①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 원용이 필요하고(2005다53187), 지연손해금의 지체를 저지하는 데는 원용이 불필요하다(2023다289720). 뭉개면 §4·§6이 함께 무너진다. ② 매매형은 대차형과 이행기 공방 층위가 반대다: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이 원고 재항변, 「연기」가 재재항변(13판 p.133~134)이라 이행기 도래를 §4로 올리면 안 된다.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2012다65294),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도 청구원인이 아니다(제569조). ④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는 법정이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인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이율 1순위에 두면 안 된다(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 구간에서만 1순위). 이 이자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요구해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다. ⑤ 판시범위 초과가 이 단계의 최빈 오류다 — 사건번호와 날짜가 맞아도 명제가 그 판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1960~80년대 구판례는 사건번호로 색인되지 않으니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선고일자 범위조회(prncYd)를 해보라. ⑥ 소송요건 효과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은 문서 전체에서 한 값이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의 흠은 적격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민소 제254조 제2항)이다. 골격 v2의 요건분류 4값에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이 안 들어가므로 「소송요건」을 다섯째 값으로 쓰고 골격 이탈로 기록한다. ⑦ 같은 값은 본문 산문·표 셀·`authorities.jsonl`에서 한꺼번에 고쳐라 — 표는 확정, 산문은 UNVERIFIED로 갈리거나 레지스트리에만 옛 홀딩이 남으면 다음 대조가 오염된다. 게이트에 (a) 본문 사건번호 ⊆ 레지스트리 키, (b) 항변 총괄표 행의 대상요건 == 대응 블록의 대상요건 두 검사를 넣으면 사람 눈이 놓치는 자리에서 잡힌다.", + "chars": 1353, + "dropped_as_duplicate": [ + "각주 계속에 의한 공유면 처리(p.824~829, 표시면 832 양쪽 행 포함) — 122행 이하 자료수집 섹션의 '물리면 교란·공유면' 교훈과 중복", + "law.go.kr Open API 사용법 일반(search=1/2, target=law&MST, XML 태그 ) — 기존 경정등기·공유물분할·해제 섹션에 이미 기록됨", + "본문에 '라운드' 등 작업 경위를 남기지 말라 — 공유물분할/해제 섹션의 'decision_log.md에 남긴다'와 동일 교훈", + "실행 통계(파일 크기, 절 수, authorities 122행, 게이트 ALL PASS, verification_status, §12.7 22항목), 파일 경로, 에이전트 구성", + "게이트 재실행·헤딩 인덱스 stale, S9 regex 오탐, H4 빈 줄/분량 상한 같은 파이프라인 운용 세부 — 사건종류 교훈이 아니라 도구 내부 사정이라 제외", + "제척기간 직권조사(99다18725 등), 2012다114776 말소범위, §12.2 열 이름 — 지면 상한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림" + ], + "notes": "신규 섹션. 제목은 '한 표지 = 두 방향 청구 + 동시이행 원용 요건의 국면별 반전'이라는 주장으로 잡았다. 원문 11,535자 → 1,353자(약 1/8.5). 남긴 축: (a) 표지 분기와 §4가 1개로 남는 이유, (b) 동시이행 원용 요부의 국면 분기, (c) 매매형의 이행기 공방 층위 반전, (d) 제587조 대금이자의 성질과 이율 1순위 오배치·현실 인도 요건(반직관 판정), (e) 판시범위 초과와 구판례 색인 부재라는 검증 함정, (f) 소송요건 효과 축 단일화·요건분류 열거값 확장, (g) 본문/표/레지스트리 값 동기화와 추가 게이트 2종. (e)(f)(g)는 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 가능한 방법론이다." + }, + "dongsan-deungui-indo-cheonggu": { + "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 "section": "##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소유·점유는 공통요건이 되지 못한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물권(소유권)·점유권·계약(매매 최초이행, 대차형 종료반환, 위임 수취물)·부당이득(원물반환) 6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인도의무의 발생근거다. 13판 p.859~860이 임대차 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임 수취물에서는 피고가 점유자가 아닐 수 있어 §4 공통요건은 0개다. 대상청구·전보배상도 경로로 갈린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둘 다 부인되나(2010다28604 전합), 채권적 인도에서는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이 단순병합된다(2021다239905).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여서 소촉법 12%가 붙지 않는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의 경합은 단순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집행권원 이중 생성 방지).\n- **드래프트 교훈**: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반환뿐 아니라 제1항이 함께 정한 손해배상에도 걸려 도과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2001다8097). 제766조 3년과 섞지 말 것. 동산 사용료는 제163조 제1호(3년)가 아니라 제164조 제2호(1년)이고, 제250조 2년은 제척기간이라 효과가 소각하 아닌 청구기각이다. ② \"이미 인도했다\"는 채권적 경로에서는 변제 항변이지만 물권·점유 경로에서는 점유 요건의 부인이다. 선의취득은 항변이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음'은 급부형·침해형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지므로 요건 문장을 급부형 전용으로 좁히고 침해형은 항변에 맡긴다. ③ 13판이 요건사실로 든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고, 자동차 선의취득 배제 근거는 규칙문서가 든 자동차관리법 제7조(등록원부)가 아니라 제6조다. 내부 규칙문서의 조문·판례 목록도 검증 대상이며, 근거자료와 갈린 판단·미확인 사건번호는 다른 번호로 대체 투입하지 말고 UNVERIFIED로 남긴다. ④ 게이트 통과는 계약 준수가 아니다. 필수 필드를 비우거나 게이트를 완화하는 대신 `부수급부 한정` 같은 토큰을 본문 값에 넣어 투영기를 데이터 구동한다.", + "chars": 1096, + "dropped_as_duplicate": [ + "원본 PDF 물리면 순서 교란·offset +38 확인 — 122행 이후 배치 1 섹션이 이미 기록(이번 12블록에는 교란 없음이라는 사실도 새 정보 아님)", + "'동산 등의 인도'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넓은 사건표지라는 일반 명제 — 배치 1 섹션 교훈 ②가 이미 선언(여기서는 실제 6경로 분기와 배타 축만 남김)", + "목차 선정·경계면 판정·slug 고정 등 자료수집 단계 규약", + "실행 통계 일체: 게이트 S1~S14·L-a~L-e PASS, 라운드별 R1~R6 점수, 245,337바이트/1,435행, 권위 73건·판례 24건, 미해결 20건, 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 "파일 경로 및 조사 단계 진행 서술(자료 _1 단독, TOC_MISMATCH 0건, 보완 블록 2개 등)", + "law.go.kr Open API 호출 형식(lawSearch/lawService 파라미터, 정규식 함정) — 도구 조작 지식이라 요건사실 판단으로 재사용되지 않음", + "골격 v2 §12.5/§12.6 오기, S9 정규식 오탐, §5 요건 블록 H5 등 이번 게이트 스크립트·골격 파일 국한 수정 항목", + "결정례 인용 표기(자/결정, 전원합의체 병기), 민법에 '갱신·완성유예' 용어 없음 등 일반 인용·용어 상식" + ], + "notes": "신규 섹션이며 MEMORY.md 하단(122행 이후 두 집합 섹션 뒤)에 붙이면 된다. 제목은 파일명 나열이 아니라 '§4 공통요건이 0개'라는 주장으로 잡았다. 남긴 축은 (a) 6경로 분기와 배타 축, (b) 공통요건 부존재의 근거, (c) 경로별로 갈리는 대상청구·전보배상·병합형태, (d) 기간(204조 3항 1년의 손해배상 포함·164조 2호·250조 제척기간)의 반직관 판정, (e) 부인/항변 경계(변제·선의취득 무과실·부당이득 유형론), (f) 13판·내부 규칙문서와 어긋난 지점의 해소법, (g) 이식 가능한 방법론(게이트 통과 ≠ 계약 준수, 데이터 구동 투영). 점유 침탈 기간 함정은 PROV-061·063·064에서도 재발하므로 그 사건종류 작업 시작 전에 이 섹션을 먼저 볼 것." + }, +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 + "slug":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 "section": "## 등기상 제3자 승낙은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여서 부동산등기법 조문별로 말소(제57조①)·말소회복(제59조)·변경경정(제52조 단서 5호·제32조②) 3경로로 갈렸고, 배타 축은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다. 가등기 본등기(제92조①)는 직권말소만 정하고 승낙 문언이 없어 조문 문언으로 배제했다. §4 공통요건은 3개로 실재했다. 본안 요건을 「순위·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쓰면 각하 층과 판단자료가 같아져 같은 방어가 각하·기각으로 갈리므로, 「피고 등기가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존립하는 의존관계」로 써야 3경로를 덮는다(「종속」 단독 문언은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n- **드래프트 교훈**: ①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형식상 손해 우려 부존재, 양립 불가, 단독말소 가능)은 항변표에서 빼되, 소 제기 전 권리소멸은 2013다28025 사정범위 밖이므로 소송계속 중 소멸과 분리한다. ② 최대 위험은 판시에 없는 명제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오귀속이다 — 판결요지 문언을 복사해 대조하고, 요지가 미공간이면 판시사항 표제·참조조문까지만 근거로 삼아 그 사실을 적는다. 소의 이익 층 판례를 본안 요건 ID로 투영하지 않는 규칙은 요건·항변의 권위 ID와 판례표의 적용 요건 ID 양방향 일치 검사로 강제해야 지켜진다. ③ 동시이행 항변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넣으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두 번 배분된다. 피고는 반대채무 존재·이행기 도래만, 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 ④ 해제형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나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선의여야 하고 악의 증명책임은 해제 주장자에게 있다(2005다6341). 제3자 선의 추정의 정면 판시는 제108조②(2002다1321)뿐이고 제109조②·제110조③에는 유추다. ⑤ 제184조①은 사전 포기 금지 조문이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증명책임 배분도 독립 축이다. ⑥ 확정된 조문 수치를 UNKNOWN으로 비우지 말고 「적용 여부」 열로 불확실을 옮긴다. 개정규칙은 조문시행일과 법령시행일이 달라 병기해야 현행성 확인이 재현된다. law.go.kr DRF 기본 검색은 사건명이 아니라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동작한다.", + "chars": 1210, + "dropped_as_duplicate": [ + "승낙의 양립성 게이트(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승낙, 비양립이면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 — 122행 이후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④가 이미 기록", + "slug 고정 및 identity matrix(표시 사건명·slug·규칙 basename·H1 일치) —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①", + "넓은 사건표지를 배타적 청구권 경로로 해체한다는 일반 원칙 자체 —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②(다만 이 사건의 실제 3경로 분기와 배타 축은 신규 정보이므로 유지)", + "원본 PDF 비순차 물리면·공유면 처리, 목차 선정과 경계면 판정 — 자료수집 섹션 교훈 ③④", + "조건부 경로는 실제 기록으로 재활성화해야 하고 변호사 최종검토 전 초안이라는 단서 — 두 자료수집 섹션 모두 기록" + ], + "notes": "원문 7,330자 → 1,210자(약 6분의 1 압축, 상한 1,500자 이내, 제목 1줄 + 불릿 2개). 제목은 파일명·사건명 나열이 아니라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는 주장 형태로 세웠다.\n\n남긴 축: (a) 사건종류명이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라는 점과 3경로 분기 및 배타 축(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 (b) 가등기 본등기의 조문 문언 배제, (c) §4 공통요건 3개 실재, (d) 각하 층(형식상 제3자성)과 본안 층(의존관계)의 문언 분리 — 「종속」 단독 문언이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는 반직관 판정 포함, (e) 부인/각하와 항변의 경계(소각하 효과 사실은 항변표에서 제외, 소 제기 전 소멸은 분리), (f) 판례 오귀속 방지 방법론과 양방향 ID 일치 검사(다른 사건종류에 그대로 이식 가능), (g) 동시이행 항변의 증명책임 이중배분 함정, (h) 해제 전/후 제3자 보호의 선의 요건 분기와 제108조② 추정의 유추 범위, (i) 제184조① 사전포기 조문 오인용, (j) 직권조사사항 ≠ 증명책임 미배분, (k) UNKNOWN 남용 대신 「적용 여부」 열 분리, (l) 조문시행일/법령시행일 병기, (m) law.go.kr DRF 기본 검색 동작.\n\n제외한 것: 라운드 수·절 수·요건/항변 개수·표 행수·게이트 22/22·verification_status·미해결 20건 등 실행 통계, 파일 경로와 `_done` 폴더 이동 같은 1회성 환경 사고, 산출물 산문에 파이프라인 용어를 남기지 말라는 항목(작성 규약 일반론), 오귀속 사례의 개별 사건번호 열거(방법론만 남기고 구체 사례는 산출물 §12에 있음)." + }, +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 "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section": "##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를 누가 실행했는가'가 경로를 가르고 피고적격(각하)과 승낙의무(기각)가 2단으로 갈린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배타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공동신청형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형이면 회복도 촉탁·직권이라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관계 자체가 없어 **원·피고를 바꿔도**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 — 원고적격 문제로 좁히지 말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3중 필터(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까지가 피고적격(각하)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는 별개 본안(기각)이다(2003다35567·2016다28897). §4 공통요건 3개는 실재하나 '원권리 존속'은 올리면 안 된다: 원고는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만 증명하고 그 뒤엔 말소된 명의인의 추정력이 부활해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진다(2006다43903·95다39526,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양립불가는 경로 표지이자 권리근거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원인무효·열후성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고, 판별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다(2013다18011).\n- **드래프트 교훈**: ①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92다39877)를 과잉일반화 말 것 —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면 회복 대상이고(2012다112350), 여기서 자발적 말소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는다. 거울상으로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재항변에 섞지 않는다. ② 원권리 소멸은 갈래가 다르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형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변제·시효완성형은 권리멸각 항변으로 **기각**. ③ 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회복등기청구권 자체 vs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성질은 소유권형/소유권 외 물권형/비물권형 3구간인데 80다2968은 첫 구간만 답해 근저당권 말소회복의 시효 항변 성부는 UNKNOWN. ④ 등기 계열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이고 가·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한다 — 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가 두 배가 된다. 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이며 제57조·제52조 단서 제5호와 혼용 금지. ⑥ 병렬 배치에서 절 초안은 `tmp/rf_draft//`에 두라 — 공용 스크래치의 `sec5.md` 같은 일반명은 다른 사건종류가 덮어쓴다.", + "chars": 1238, + "dropped_as_duplicate": [ + "양립 가능하면 승낙청구·비양립이면 후속등기 직접 말소로 전환한다는 경계면 판정 — 자료수집 배치 섹션 ④가 이미 기록", + "13판 표시면 p.293~299 / offset 38 / 인접표제 보완 채택 등 목차 선정·물리면 교란 대응 — 자료수집 배치 섹션 ②③이 이미 기록", + "판시사항이 '…한 사례'로 끝나면 판결요지 문장이 원심의 것일 수 있으므로 【이 유】에서 주체를 확인하라 — 공유물분할 섹션 '드래프트 교훈' ③과 동일 명제", + "law.go.kr이 SPA라 WebFetch 대신 Open API(lawService.do)를 쓰고 사건번호 조회는 search=2 — 기존 3개 섹션에 이미 존재", + "자료 파일이 _done으로 이동해 front matter 경로가 죽는 문제와 NFC 대조 — 대물변제·해제 섹션에 이미 존재", + "'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으로 쓰지 않는다 — 기존 2개 섹션에 이미 존재", + "산출물 본문에 라운드·게이트 등 파이프라인 잔재를 남기지 않는다(§0에는 값만) — 기존 4개 섹션에 이미 존재" + ], + "notes": "원문 10,019자 → 1,238자(약 8분의 1). 신규 섹션이므로 기존 섹션 갱신이 아니라 MEMORY.md 말미 추가용이다.\n\n남긴 선별 기준: (1)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단 — 배타 축의 정체(행위 주체), 소송요건/본안 2층 분리, §4에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지는 요건의 식별, 부인/재항변 거울상 오류, 각하·기각 분기, 시효 객체 분리. (2) 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되는 반직관 판정 —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 인용(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 2배),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 대응. (3) 병렬 배치 방법론 1건(사건종류별 scratchpad 격리).\n\n버린 것: 게이트 PASS 여부·라운드·파일 크기·바이트 수·해시·권위 80건·미해결 10건·경로 목록 등 실행 통계 전부, 파일 경로와 verification_status, 게이트 정규식 오탐 3종(S9/S10/헤딩 extent)과 §7 '없음' 표기 같은 골격 v2 국소 규칙(산출물·ExecPlan에 이미 있음), 5.P#.1 표지사실 작성법, §12.2 판례 URL 열 유지 — 지면 한계상 상위 6건만 남겼다.\n\n제목은 사건명 나열이 아니라 이 사건종류에서 확정된 구조적 주장(실행 주체가 경로를, 2단 분리가 절차효과를 정한다)으로 세웠다." + }, +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lug":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section": "## 대위 이전등기의 편제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대위 단계 수이고, 요건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 상대 직접 이전등기 사건종류와 통째로 겹친다. 「단계 수 → (한 단계면)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써야 4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 다단계 순차대위는 직교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이고(소송물이 「채무자의 청구권」에서 「중간자의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넘는 변경만 소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4 공통요건 7건은 실재하나 전부 대위요건이고 피대위권리는 §5로 내려간다. 급부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이전등기는 수령 필요 급부·말소등기 예외가 아니어서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하며,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흠결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17개 중 15개여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다 — `소송요건` 값을 오버라이드하고 골격 대비 차이로 등재한다. 같은 이유로 경로별 치환이 절차효과까지 바꾸면 요건 ID를 쪼갠다(안 바꾸면 문장에 내장해도 안전). ② 부인·항변 경계 셋: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고(98다22963)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92다4680 전합,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도 부인도 못 되며(2001다10151), 채무자의 선행 소송 본안 패소 확정도 기판력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흠결의 각하다(92다32876). ③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2013다25217은 피보전채권 증명책임만). 같은 문언을 쓰는 두 판결을 「판시 대립」으로 읽지 말고, 아무도 판시하지 않았으면 UNKNOWN 사유는 「판례 미판시」이며 그 배분이 문서의 선택임을 밝힌다. 인용이 결론과 반대 방향인지도 본다 — 2018다879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적 결단 결부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만 대위를 막으므로, 대위적격의 근거로 쓰면 두 축이 섞인다. ④ 요건 ID를 하나 늘리면 §4·§5 도입부·§11·§2.2의 수량 수사가 함께 틀어지니 전수 grep하고, 권위 레지스트리와 본문 권위 ID의 차집합이 양방향으로 공집합인지 대조한다. ⑤ 게이트와 충돌하는 심사 지적은 문서를 고치는 대신 골격 개정 제안으로 돌린다.", + "chars": 1201, + "dropped_as_duplicate": [ + "NFD 파일명 앞에서 find -iname / git ls-files가 무결과를 내므로 NFC 정규화 대조로 재확인하라 — 기존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섹션 ②와 '대물반환・대물변제…' 드래프트 교훈 ⑥(_done 폴더 NFC 대조)이 이미 기록", + "law.go.kr Open API 본문검색(lawSearch.do target=prec, search=2)으로 무근거 명제를 메우고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 '경정등기' 드래프트 교훈과 '대물반환' 드래프트 교훈 ⑤에 이미 있음", + "판례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고 심사자의 '문언 부존재'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경정등기' 드래프트 교훈과 중복", + "요건 블록 전에 각하/기각을 먼저 판정하고 소송요건 사실을 본안 요건 ID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 — '경정등기' 드래프트 교훈에 이미 있어, 이번 섹션에는 그 원칙이 17개 중 15개 규모로 나타나 골격 요건분류 열거값을 오버라이드해야 했다는 새 결과만 남김", + "산출물에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대물반환' 드래프트 교훈 ⑦과 중복", + "자료수집 단계 기록(목차 선정, 원본 PDF 물리면 교란, slug 고정, 사건표지 분해 일반론) — MEMORY.md 122행 이후 두 배치 섹션이 이미 기록" + ], + "notes": "원문 7,841자 → 1,201자(약 6.5분의 1). 실행 통계(게이트 PASS 목록, R1~R6 점수, content_hash, 파일 크기·경로, verification_status, 판례 50건·법령 41조문 건수)는 전량 제거했고, 재사용 가능한 판단만 남겼다. 다만 '요건 17개 중 15개가 소각하'는 통계가 아니라 골격 열거값 오버라이드의 근거이므로 유지했고, 지시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4 공통요건 실재 여부·개수(7건, 전부 대위요건)도 유지했다.\n\n경고: 공용 스크래치패드가 병렬 에이전트와 공유되고 있다. `/sec.md`가 작업 중 다른 사건종류(배상금 청구) 내용으로 두 차례 덮어써지는 것을 관측했다. 이번 산출물은 `sec_daewie_rf_final.md`라는 고유명으로 분리했고, 다른 에이전트 파일에 잘못 덧붙인 한 문장은 즉시 원복 시도했으나 그 사이 해당 파일이 또 교체되어 실제 훼손은 남지 않았다. 후속 배치에서는 `tmp/rf_draft//` 같은 사건종류별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 }, +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 "slug":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section": "##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분배단체 내부 청구와 집행 과오배당 회복을 한 표지에 묶는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경로는 회사 이익배당/조합 이익분배/집행 과오배당 부당이득/종중·비법인사단 배분/계약상 수익배분 5개이고, 배타 축은 청구원인이 **'분배근거의 존재'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냐**다.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분배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채무에 기한이 없어 공통요건 후보를 전부 무너뜨려 §4는 `해당 없음`. 규칙문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규칙문서의 '별도 사건형으로 보낼 사건' 목록이 §1.4 negative scope의 1차 근거이고, 자료가 고른 목차도 경로가 아니라 배제 재료일 수 있다. §4가 비면 §5가 §4를 겸해 §6~§8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되므로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각각 적어 둔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같은 사실이 소송형태로 갈린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배당표 경정형에서 원고적격(각하), 사후 부당이득에서 본안(기각)이고(2017다216523), 배당이의 1주 도과는 부당이득 경로를 막지 못한다(민집 제155조, 2014다206983 전합). 총유 분배결의 흠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며(각하 축은 당사자능력·대표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니라 실질 이득자다(2023다315155). ②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표지사실, '부존재'는 피고 항변이니 이중 배치하지 말고, 항변의 `대상요건`은 '무엇을 다투는가'로 통일하라(변제·상계·시효→금액 요건, 현존이익 소멸→이득 요건). 조합원 출자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항변을 조합 경로에 걸면 안 된다. ③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제748조②·제749조)와 지연손해금(제387조②)은 성질이 달라 2구간이고,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 자동 기산은 과다 산정이다. ④ 골격 §6.4의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 문언이 아니다(중단·정지). ⑤ 검증상태는 §12에만 두고 본문에는 인용 격만 적어야 한 문서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⑥ 게이트는 변이 주입으로 검사하라 — 트리거는 근사 표기까지 넓히고 판정만 정본 regex로, 파서는 느슨하게 수집하고 엄격하게 판정한다. ⑦ `path_relation: 독립`은 `joinder_mode: 예비적`과 정합하지 않는다 — 병합 쌍이 전부 배타적이면 `택일`이다. ⑧ 원문 대조에 실패한 사건번호는 §12.7 산문에서도 부르지 마라(S9가 §12.2 등재를 강제해 그 행 자체가 환각이 된다). law.go.kr `lawSearch.do`가 못 찾는 구판례는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확인되고, 세 경로 모두 실패하면 등재를 포기한다. 조사 단계에서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원문 XML을 받아 두면 집필 중 조문 확인이 웹 호출 없이 끝난다.", + "chars": 1410, + "dropped_as_duplicate": [ + "소촉법 제3조 제2항 문언이 '상당한'→'타당한'으로 개정(2026-06-02 시행)됐다는 지적 — '계약금 청구' 섹션 드래프트 교훈 ⑤가 이미 동일 내용을 기록", +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다는 일반 명제 — '계약금 청구' 교훈 ①과 '관리비 청구' 섹션이 이미 기록(이번에는 붕괴 사유가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새 판별자만 남김)", + "입력 자료 파일이 실행 중 `_done/` 폴더로 이동한다는 사실 — '대물반환・대물변제' 섹션 드래프트 교훈 ⑥이 이미 기록", + "산출물에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같은 섹션 교훈 ⑦이 이미 기록", + "상호참조를 `§N.M(제목)`으로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 S4 정규식이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계약금 청구' 교훈 ⑧이 이미 기록(S9의 `제464조의2` 오인, S10과 `§5.P3.2` 충돌 등 파생 변형도 같은 계열이라 제외)", + "목차 선정·경계면(공유면) 판정·slug 고정·원본 PDF 물리면 순서 교란 — MEMORY.md 122행 이후 10건 배치 집합 섹션 2개가 이미 기록(이번 구간은 offset 38 일관, 교란 없음)", +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search=2`는 본문검색이라는 구분 — '대물반환・대물변제' 교훈 ⑤가 이미 기록(못 찾는 구판례용 `precInfoP.do` 우회 경로만 신규로 남김)", + "실행 통계 일체(19/19 게이트 PASS, R1~R6 점수, 308,376바이트, 권위 64건, verification_status, 파일 경로) — 규약상 산출물·ExecPlan 중복" + ], + "notes": "제목은 사건명 나열이 아니라 배타 축에 관한 주장으로 세웠다(분배단체 내부 청구 vs 집행 과오배당 회복). 남긴 것은 ①다른 사건종류로 이전 가능한 판별 기준(각하/기각 갈림, 부인·항변 경계, 표지사실과 항변의 이중 배치 금지, 대상요건 통일 기준), ②반직관 판정(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2구간,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의 층위 분리, 배당이의 기간 도과가 부당이득을 막지 않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님), ③골격·13판과 어긋난 지점(§6.4 '완성유예·갱신'은 민법 문언 아님, path_relation/joinder_mode 조합 제약), ④재사용 방법론(§4 공백 시 -5-nn 채번 고지, 규칙문서 배제 목록을 §1.4 근거로, 게이트 변이 테스트의 '수집은 느슨·판정은 엄격', 미대조 사건번호는 §12.7에서도 호명 금지, 법령 XML 선확보)뿐이다. 참고: 세션 스크래치패드가 병렬 에이전트와 공유되고 있어 일반명 파일(`sec.md`)이 다른 사건종류(말소회복) 작업물로 덮어쓰였다. 사건종류명이 들어간 파일명(`memsec_baedanggeum_PROV011.md`)으로 다시 써서 확정했고, 최종 검수는 그 파일 기준이다." + }, +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 + "slug":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 "section": "## 명의변경 소송의 배타 축은 장부의 법적 성질이고, 최상위 게이트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7경로로 갈리는 배타 축은 셋 — 장부가 사법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인가, 피고가 관리주체(직접 개서의무)인가 양도인(신청협력의무)인가,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았는가.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지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4 공통요건 5개는 실재했으나 주어를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세워야 제3자를 위한 계약(2018다259565)·채권자대위 구조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며, 이 축은 §5·§6까지 전파해야 한다. 소의 이익은 3단 판정이다: 제도 자체의 존부(없으면 각하, 88다카8934) → 기재의 법적 효용(무허가건물대장 91다21244 긍정 대 91다29347 부정은 저촉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 → 사업 단계(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건축주명의변경은 소익 없음, 2005다61010). 그 기초사실 2건은 §4에 `권리근거`로 두되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인다 — enum 이탈이나 ID 재채번보다 파급이 작다.\n-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마다 「그 장부가 효력요건인가 대항요건인가 행정편의인가」를 먼저 분류하라.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효력요건이어서 이전등록 전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권이 언제나 채권적이라 시효에 걸린다 — 대장 판례를 등록원부 경로로 옮기는 것이 최다 오염이다. ② 의사진술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확정과 동시에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승계집행문이 모두 배제된다. ③ 피고 선택이 판례로 이미 확정된 영역이 있다(주주명부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이행의 소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기각이다. ④ 사실상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는 별개다(2019다282050). ⑤ 본문 산문이 결론을 가르는 사유로 부르는 이름을 모아 §6 블록 목록과 대조하는 패스를 라운드 말에 돌려라 — 최빈출 권리멸각(이중양도·제3자 앞 이전등록)이 블록에 없으면 카탈로그가 아니라 목차다. ⑥ 같은 주장을 재항변과 부인에 이중 배치하지 마라(선이행 특약의 존재 대 견련관계의 부존재). ⑦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어 산재한 7블록이 전부이고 회원명부·수분양자·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자동차는 표제조차 없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판례·개별 행정법령으로 세우며, 대장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뜻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78다913).", + "chars": 1337, + "dropped_as_duplicate": [ + "원본 PDF 물리면 교란(인쇄 p.339=physical 341 등) 경고 — 배치1 집합 섹션 교훈 ③이 이미 기록. 드래프트가 덧붙인 '요건사실.pdf에서는 재현되지 않고 offset 38이 일관하다'는 반증도 집합 섹션의 경고를 파일명 단위로 좁히는 주석일 뿐 신규 판단이 아님", + "law.go.kr Open API 사용법(precInfoP.do?mode=0&evtNo=, search=2 본문검색, SPA라 WebFetch 실패, 병합사건 번호 전체 입력) — 계약해제·경정등기·근로자의지위 등 다수 기존 섹션이 이미 동일 내용을 기록", + "법령 API가 장래시행판을 반환하므로 시행일자와 조문시행일자를 대조하라 — 경정등기 섹션의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시행일자가 갈린다'와 동일", + "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해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는 문제와 NFC/NFD 정규화 대조 — 대물반환 교훈 ⑥, 계약해제 교훈 ⑧이 이미 기록", +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용어 금지, 골격 v2 R-ID 정규식 결함(PROV 4글자) — 각각 계약금·가등기 섹션에 기록됨", + "게이트 ID·라운드 번호·decision_log 등 공정 기록을 산출물 본문에 남기지 말라 — 대물반환 교훈 ⑦, 계약해제 교훈 ⑨와 중복" + ], + "notes": "압축 대상 memory_entry.md(18,145바이트, 5개 하위 섹션: 조사단계 교훈 ①~⑨, 집필 후반부, 기계 게이트 재개, 라운드 2 반영, 최종 라운드)를 전부 읽고 1,337자(제목 포함, 약 13.6분의 1)로 압축했다. MEMORY.md 1~20행 규약, 122행 이하 두 집합 섹션, 그리고 20~122행의 기존 사건별 섹션 형식(`## 제목` + `- **1차 드래프트(날짜)**` + `- **드래프트 교훈**`)을 확인해 형식을 맞췄다. 사실관계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의 §1.1~§1.4, §4 도입부를 직접 읽어 검증했다(7경로, 배타 축 3개, path_relation 독립, §4 공통요건 5개, 소의 이익 기초사실 2건에 `절차적 성질` 확장 필드).\n\n배제한 항목: 실행 통계(TOC_MISMATCH 0, 발췌 63개, 권위 52행, R1~R6 라운드 점수, 파일 크기·절 수), 파일 경로, verification_status 계산 서술, 그리고 파이프라인 국소 교훈(공유 스크래치패드 충돌, S9 사건번호 정규식 오탐, S10 상호참조 헤딩 오탐, §7 재투영 멱등성, §12.4 사용처 열 정의, authorities.jsonl tier, v2 errata 12.5/12.6). 이들은 산출물·ExecPlan·게이트 스크립트에 이미 있거나 다른 사건종류로 이전되지 않는 도구 세부다.\n\n주의: 작업 중 공유 스크래치패드(`.../scratchpad/sec.md`)가 병렬 세션에 의해 다른 사건종류(매매 이전등기) 초안으로 덮어써지는 사고가 실제로 재현됐다. 고유 파일명 `prov095_memsec_myeonguibyeongyeong.md`로 다시 써서 최종 계수했다. MEMORY.md에 이미 기록된 교훈이지만 여전히 발생 중이다." + }, + "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 "slug": "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section": "## 매매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 성립 하나로 서고, 대금·이행기·소유권은 전부 항변 층이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일곱 경로(매매계약·예약완결·중간생략합의·청구권 양수·포괄승계·관할관청 허가·등기인수)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 하나뿐이라 `택일`이다. 소송물이 하나여서 양수·허가는 P1 위에 겹쳐도 병합이 아니고, 등기인수만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4는 실재하되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성립」 단 하나이고(13판 824~829면, 90다카25222), 이행기 약정과 도래·매도인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점유·**대금 지급과 이행제공**이 전부 배제된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빼야 중간생략·양수·승계 경로가 §4에 남고, 예약 경로에서만 예약 체결+완결 도달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n- **드래프트 교훈**: ① 「허가가 효력요건」에서 「허가 전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지 마라 —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라 조건부 청구가 불가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된다(96다27988). 한 표지 아래 근거조문·허가주체·흠결효과가 다르면 표뿐 아니라 요건문장·증명책임·주문까지 유형별로 쪼개라. ②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을 걸러라. 담보책임 해제·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라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으로 성립할 수 없다(13판 「3) 항변」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전제다). ③ 위험부담은 재항변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귀책 불문 등기의무가 소멸하고 제538조는 대금채권 범위만 정하며, 대상청구·제535조는 별개 소송물이라 예비적 병합으로 보낸다. ④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라 원용 없이 직권 판단되니(88다카17181, 94다42129)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한 칸에 묶지 마라. ⑤ 명제가 판결요지가 아닌 **이유부에만** 있는 판례가 있다(93다777, 2016다242273). lead가 부실하면 참조판례를 한 단계 더 따라가고, 선고연도가 최근이어도 구법 판단이니(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참조조문 필드를 읽어라. ⑥ 최종 라운드에 경로 개수를 바꾸지 마라 —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요건 ID 집합을 건드리지 않는 필드 단위 분기로 같은 법적 효과를 내라. ⑦ 본문과 §12.1을 잇는 투영은 산문 표기(「민법 제387조」)와 권위 ID(`LAW:민법:387`)를 **둘 다** 매칭해야 한다 — 한쪽만 보면 항변 블록에서만 인용된 조문이 통째로 표에서 탈락한다. §12.2에는 처음부터 `원문 URL` 열을 둬라.", + "chars": 1351, + "dropped_as_duplicate": [ + "law.go.kr Open API/XML을 파일로 저장해 grep한다는 조사 방법론 — 99·113·120행이 이미 기록", + "verification_status를 독립 심사 전에는 UNVERIFIED로 둔다 — 113행 ④와 동일", + "라운드 서사·게이트 통과 여부 등 공정 로그를 산출물이 아닌 decision_log.md에 남긴다(§12.7은 유효한 미해결만) — 25행 ⑦, 81행 ⑤, 105행 ⑨와 중복",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한 축이라는 일반 명제 — 120행이 이미 기록(신의칙·권리남용의 직권 판단 부분만 신규로 남김)", + "요건 블록 아홉 필드의 원자성·필드 경계 분할 규칙 — 골격 사양 문서에 이미 규정된 사항", + "slug 고정·사건식별 identity matrix, 목차 선정, 인접 사건종류 경계면 판정, 13판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공유면 처리 — 122행 이하 자료수집 집합 섹션 소관" + ], + "notes": "원문 memory_entry.md(7,784바이트, 교훈 ①~⑪)를 1,351자로 압축했다(약 1/5.8; 실행 통계·경로 목록 상세·파일 크기·게이트 결과를 통째로 뺀 뒤의 실질 압축률은 그보다 크다). 제목은 파일명 나열이 아니라 이 사건종류의 핵심 주장(§4는 매매계약 성립 하나, 나머지 다툼은 항변 층)으로 세웠다. 배타 축·§4 실재 여부·요건 문장에서 당사자 동일성을 뺀 이유는 첫 불릿에, 재사용 가능한 판정과 방법론 7건은 둘째 불릿에 넣었다. 사건번호·조문·면수는 memory_entry.md 및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4와 대조해 확인했다. 경고: 스크래치패드에 초안을 쓰는 도중 파일에 출처 불명의 문장 한 개(「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 94다57800」)가 삽입되어 있었다. 원문 드래프트에도 산출물에도 없는 내용이라 제거했고, 최종 section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 + "dongeopbanhwangeum-cheonggu": { + "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 "section": "## 동업반환금은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가 누적되지 않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정산합의 약정금·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대여원리금·부당이득 6경로로 쪼갰고 배타 축은 조합관계의 처리방식이다 —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2024다234239)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path_relation은 택일·예비적 병합이되 급부가 복수면(출자금+별도 대여금) 단순병합이라 front matter 대표값과 별도로 본문이 그 분기를 정해야 한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동업 약정 성립은 대여·부당이득 경로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의 급부는 정산합의 경로에서 합의 내용에 흡수된다. 같은 실체(조합)를 공유하는 두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존속 대 종료, 약정 대 실행)으로 요건을 각각 세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로 분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아(2013다29714, 2024다224645) 계약해제형의 2구간 부수급부를 옮겨 쓸 수 없고, 대여금과 출자금반환·정산금은 소송물이 달라 섞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13다10482).\n- **드래프트 교훈**: ①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실재해도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같은 **한정 수식어 한 개**가 날조되어 요건 하나를 떠받칠 수 있다. 조문→판례 문언→요건 문장 순으로 역산하고, 조문에도 판시에도 없는 요소는 요건이 아니라 표지사실로 내린다. ② 원고 요건이 「순액」·「초과」로 세워져 있으면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형성권 행사(상계)뿐이다. 권리장애/멸각은 사유가 권리 발생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로 가른다(상법 제85조 단서=장애). ③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저지는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④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제한이다 — 조문 단서는 적용 대상 집합을 요건표에 병기한다. 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는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확립된 예외다(2018다22008·2015다232316 전합, 금전 사건종류 전부). ⑥ 상사이율은 동일성 있는 변형 채무까지 미치고(2012다14562)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2016다26198)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 판시는 없어 두 이율을 주위·예비로 병기한다. ⑦ 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지 않고(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족하다), 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94다57800). ⑧ 13판에 표제가 0건이거나(익명조합·합자조합) OCR이 결손된 구간은 인접 표제를 유추하지 말고 상법 조문·판례 전문으로 명제를 세운다.", + "chars": 1391, + "dropped_as_duplicate": [ + "'동업반환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자체 — 122행 배치 섹션 교훈 ②가 이미 기록", + "목차 정본 대조·TOC_MISMATCH·독서 블록 표시면·머리글 assert·offset 38 — 122행 배치 섹션 교훈 ③과 자료수집 단계 기록", + "13판 937면 OCR 훼손과 자료 파일의 인접 항목 누락(민법 제709조 대리권 추정) — 경계면 판정·목차 선정 영역이라 자료수집 섹션 소관", + "law.go.kr DRF/Open API 파라미터(MST/ID/LM+JO, search=2, , 부칙 CDATA, precInfoP 열람주소) — 계약금·교환·가등기·경정등기·공유물분할 섹션에 이미 5회 이상 기록", + "자료 파일의 _done/ 이동과 NFC 정규화 경로 대조 — 대물반환 교훈 ⑥, 해제 원상회복 교훈 ⑧에 이미 존재", + "동시이행항변의 '원고 미이행제공' 이중배치 금지 — 관리비 청구 교훈 ①에 동일 취지 존재", + "부당이득 시효에 상법 제64조 적용(2019다277812 전합) — 계약금 청구 교훈 ②에 존재", +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가 아니라 판시 문언 전문 대조 — 계약금·교환·가등기 섹션에 존재하므로, 이번엔 '수식어 한 개의 날조'라는 새로운 변형만 남김", + "게이트 기계층 회피 실무(S9 제N조의M 오탐, S10 §참조 제목 병기, S11 문언 줄 완전일치, S4 R-ID 정규식, L-c/L-e 문자열 금지) — 파이프라인 실행 세부이자 계약금·공유물분할 섹션에 유사 항목 기재", + "라운드별 R1~R6 점수, blocking/findings 건수, 표 행수 증감, 최종 바이트수·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 — 규약이 금지한 실행 통계", + "탈퇴 지분 계산 판례 세트(2004다49693 등 5건)와 2017다265112 간이분배 상대방 한정 — 이 사건종류 전용 각론이라 재사용 가치 낮아 제외", + "골격 v2 errata(학설 격리 §12.5→§12.6), §7 재투영 대상 4곳, 게이트 개선 후보 3건 — 산출물·ExecPlan 소관" + ], + "notes": "제목은 배타 축(탈퇴 지분환급 ↔ 해산 잔여재산분배의 비누적)을 주장문으로 세웠다. 원문 23,523바이트 → 1,391자(약 12분의 1). 구성은 기존 섹션과 동일한 3행(H2 + 1차 드래프트 + 드래프트 교훈)이다.\n\n남긴 기준: (a) 사건종류 표지의 경로 분해와 배타 축, (b) §4가 공집합인 이유와 그때의 대체 방법론(같은 실체를 공유하는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으로 요건을 나눈다), (c) 부인/항변 갈림의 재사용 시험(순액·초과 요건이면 공제 주장은 부인, 항변은 형성권뿐)과 권리장애/멸각의 시점 기준, (d) 반직관 판정 4건(청산 미완료=본안기각, 제716조 단서의 적용 대상 집합 역전,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시효중단 재소 예외, 상사이율의 변형 채무 확장과 제748조 제2항 미확보로 인한 두 이율 병기), (e) 조합계약에 해제·해지·제548조 부적용 → 계약해제형 부수급부 이식 금지, (f) 대여금 대 정산금의 소송물 분기(처분권주의).\n\n주의: `path_relation` 대표값과 단순병합 분기, ⑤ 시효중단 재소, ⑥ 상사이율, ⑦ 상계·지연손해금 시효는 금전 사건종류 137종에 그대로 이식되는 항목이라 사건종류명 없이 일반 문장으로 적었다.\n\n참고: 세션 스크래치패드가 다른 작업과 공유되어 `sec.md`가 중간에 외부에서 덮어써졌다. 고유 파일명(`mem_prov009_compact_20260901.md`)으로 다시 써서 최종 길이를 검증했다." + }, + "baesanggeum-cheonggu": { + "slug": "baesanggeum-cheonggu", + "section": "## 배상금 청구의 배타 축은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다\n- **1차 드래프트(2026-09-01)**: 실손해·예정배상금·위약금 추정 경유·위약벌·해제 원상회복+제551조 다섯 경로 위에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얹혀 법률상 양립 불가(진정 예비적 병합)가 성립한다. §4 공통요건은 1개뿐 — 채무불이행을 §4로 올리면 이전등기 경로가 주위적 청구 요건에 종속돼 예비적 병합이 무너진다(배상 계열 공통). 위약벌엔 감액이 없고(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2018다248855 전합) 제103조 일부·전부 무효만이 통제수단이며, 예정액 직권감액은 주장책임이 없어 항변 블록이 아니라 직권 참작 항으로 뺀다(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2022다227619).\n- **드래프트 교훈**: ①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그 구간에 소촉법 12%를 붙이지 않고(2011다50509), 실손해·제551조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소 제기 전 최고가 없으면 법정이율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2016다45779)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넓히지 마라 — 판례 사정거리를 좁힐 땐 문서 내 전 사용처를 grep해 양방향으로 좁힌다. ③ §2.2 요건-주문표에 항변 인용 후 주문(상환이행)을 적으면 피고 원용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된다. §2.1의 「하나의 소송물」과 §1.2의 병합형태는 기계적 모순검사가 가능하다. ④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을 옮기면 T1이 T2 주장으로 둔갑한다. 핵심어를 판례 원문에 grep해 0건이면 인용 무효이고, 증명책임 배분은 구조로 도출되면 사건번호가 불요다. 검색 실패는 부존재가 아니다(「다카」 계열은 `prncYd` 병기). ⑤ 항변 성질 열거값에 없는 국면(위약금 성질 다툼=법률상 추정 번복)은 억지 배정 말고 표 아래 산문+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⑥ 개별 항변 블록에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을 새 필드로 끼우면 골격 계약 위반이니 앞 필드 말미로 병합해 내용만 보존한다 — 필드 집합만 보고 순서를 보지 않는 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는 증거력이 약하다). ⑦ §5·§6을 고쳤으면 §7 총괄표를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요건 ID 집합은 그대로여서 대응 항변·추정 열의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 "chars": 1204, + "dropped_as_duplicate": [ + "배상금 표지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부당이득 등 배타 경로로 갈린다는 것과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 제외 범위 — 122행 배치 섹션 교훈 ②가 이미 기록", + "소멸시효 서술의 일본 개정민법 용어(완성유예·갱신) 오염 경고 — 근로자 임금/교환/가등기 섹션에 세 번 중복", + "자료 파일이 작업 중 `_done`으로 아카이브되어 경로 검사가 깨지고 NFC 대조가 필요하다는 것 — 대물반환 섹션 ⑥, 해제 원상회복 섹션 ⑧", + "law.go.kr Open API로 사건번호 조회 후 XML을 파일 캐시해 grep한다(SPA라 WebFetch 불가, search=2 본문검색) — 가등기·경정등기·교환 섹션에 기록됨. 다만 `prncYd` 병기로 70~80년대 「다카」 사건이 잡힌다는 새 증분만 남김", +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는 명제 자체 — 계약금 청구 섹션 ④. 그 법리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확장하면 안 된다는 증분만 남김", +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가 아니라 판시 문언을 원문 대조해야 한다는 일반론 — 여러 섹션에 존재.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이 T1을 T2로 둔갑시킨다는 새 형태로만 유지", + "청구취지 이율 구간표를 셀 단위 정본으로 관리하라는 일반 지침 — 계약금 섹션 ⑦" + ], + "notes": "신규 섹션 1개(제목 1줄 + 불릿 2개, 1,204자). 원문 memory_entry.md 15,968자 → 약 13분의 1로 압축.\n\n남긴 축: (1) 6경로의 배타 축이 「계약 존속이냐 소멸이냐」라는 판정과 그 결과인 진정 예비적 병합, (2) §4 공통요건 1개 설계 근거(채무불이행 승격 금지 — 배상 계열 전체에 이전 가능), (3) 부인/항변 경계 두 지점(직권감액은 항변 아님, 항변 블록에 부인 필드를 끼워 넣지 말 것), (4) 반직관적 이율·시효 판정 3건(제548조 제2항 이자 비적용,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의 법정이율 구간 부존재, 동일성 법리의 확장 금지), (5) 소송물·병합 교차검산과 주문표 오염, (6) 판례 검증 방법론(핵심어 grep, 구조적 배분은 사건번호 불요, prncYd), (7) 게이트 신뢰성과 §7 재투영.\n\n제외한 것: 라운드별 R1~R6 점수·blocking 건수·게이트 19/19 PASS 등 실행 통계, 파일 경로·에이전트 수·verification_status 계산 규칙, content_hash 재계산·§12.7 상태열 정비 같은 파이프라인 사무, 골격 개정 후보 목록(누적 5건)은 문서 §12.7과 ExecPlan에 이미 존재하므로 ⑤에 「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한 구절로만 축약.\n\n주의: 스크래치패드의 공용 파일명(sec.md)이 동시 실행 중인 형제 에이전트에 의해 덮어써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작업의 산출은 sec_baesanggeum_87884.md로 분리해 보존했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0.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aaca5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0.md @@ -0,0 +1,132 @@ +# 배치 10 패치 후보 — 골격 v4 / 프롬프트 v.5 + +수집: Root, 2026-09-04. 워커 4명(PROV-060·098·101·110)의 최종 보고에서 뽑았고 +Root가 골격 v4 파일과 기존 코퍼스로 직접 대조한 결과를 함께 적었다. +배치 9분은 `patch_candidates_batch9.md`에 있다. 이 배치의 산출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 +## 0. 먼저 — 골격 v4 파일이 이 배치 실행 중에 바뀌었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가 **2026-09-04 10:27에 96,645 B → 99,121 B(+2,476)로 수정**되었다. +git에 추적되지 않는 파일이어서(`??`) 변경 내용을 diff로 확인할 수 없다. +- **배치 9(00:29~01:33)는 96,645 B 판을, 배치 10(15:45~16:30)은 99,121 B 판을 읽었다.** + 두 배치의 산출물이 서로 다른 골격 판을 근거로 삼았다는 뜻이다. +- 아래 1.1~1.3의 세 지점은 **현재 파일에서 그대로 실재함을 Root가 직접 확인했다**(행 번호 명기). + 즉 10:27의 수정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 **골격 파일을 git에 추적시키는 것을 권한다.** 판이 조용히 바뀌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다. + +## 1. 골격 v4 패치 후보 + +### 1.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이 틀렸다 (PROV-098. 우선순위 높음) + +**골격 v4 306행**: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13판 194면의 판별기준상 제소기간의 전형적 문언이고 +13판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을 같은 형태의 예로 든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도 +부적법·보정불가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한다. + +**제안**: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PROV-098은 원문을 따라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 효과 소각하판결로 썼고 §12.7에 남겼다. +이 점을 명시한 대법원 판시는 예산 안에서 확인되지 않아 R4가 3점이다. + +### 1.2 골격이 지정한 §4 3분 값 문구가 자기 게이트 S10b를 반드시 실패시킨다 (PROV-098. Root 전수 확인) + +골격 v4가 **35행·346행·683행** 세 곳에서, 프롬프트 v.5가 **1522행·1585행** 두 곳에서 지정하는 값: +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S10b는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 `§N에 <숫자>`와 소유격 `§N의` 둘뿐이다. +**`§5가`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S10b가 반드시 FAIL한다.** + +**Root 전수 확인**: 기존 코퍼스에서 이 문구가 쓰인 **44곳 전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했다. **골격의 문자 그대로를 쓴 문서는 0건이다.** +지금까지 모든 워커가 같은 우회를 독립적으로 재발견해 온 셈이다. + +**제안**: 골격·프롬프트의 예시 문구를 제목 병기형으로 고친다. 스크립트는 고치지 않는다. + +### 1.3 §6.0 `성질` 열거값 — 배치 9의 제안을 좁혀야 한다 (PROV-101·PROV-110이 반례) + +배치 9(PROV-112)는 「소송요건 소멸 항변」류의 신설을 제안했다. **배치 10이 그 제안의 범위를 좁힌다.** +- **PROV-101·PROV-110에서는 구멍이 나지 않았다.** 13판 462면이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이자 + **직권조사사항**으로 명시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정규 값은 + 골격이 이미 가진 **「직권 참작사유」**다. 근사가 필요 없었다. +- **PROV-098(이행의 소)에서는 구멍이 났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12.7에 기록). +- 배치 9의 PROV-112도 「후행 재결의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처럼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는** + 국면이었다. + +**정리된 문제**: 직권조사로 끝나는 국면에는 「직권 참작사유」로 충분하다.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8필드(재항변·소변경 요부)로 전개할 실익이 있는 국면**이고, +그때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라 쓸 수 없다. +**제안**: 신설보다는 「직권 참작사유」에 블록 전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 +### 1.4 §4.2 `추정·전환` 열거값에 「증거법칙적 추정」이 없다 (PROV-110)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실무상 그렇게 불리는데 +다섯 열거값(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어디에도 없다. +PROV-110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 12번에 공개했다. + +### 1.5 §4.2 `요건분류` 여섯 열거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에 맞지 않는다 (PROV-110)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부담 주체는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어 §7은 오염되지 않았다. §12.7 13번에 공개했다. + +### 1.6 (기록) S9의 결정 사건번호 처리 (PROV-101) + +제6부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2012그173`)를 정상적으로 잡는다. +**사양에 이를 명시해 두면** 워커가 「결정은 판례가 아니다」라고 오판해 §12.2에서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 2. 프롬프트 v.5 패치 후보 + +### 2.1 ``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가 빠졌다 (PROV-060. 우선순위 높음) + +골격 v4 제6부 S11(a)는 이율 셀의 **역방향 오용 금지**를 정한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프롬프트 `` 11의 S11 요약에는 이 문장이 없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요약만 읽은 세션은 항쟁의 타당성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게 된다.** 골격 파일 우선 규정 덕에 PROV-060은 파일을 적용했다. + +### 2.2 `` 4 (a)의 「요지 확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PROV-101. 우선순위 높음) + +`` 4는 「(a) 판례 50: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이라고 정한다. +그러나 **`nb=` 검색 응답은 판시사항을 주지 않는다**(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뿐). +따라서 요지가 필요하면 반드시 (b)를 써야 한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T1 판례의 holding을 규칙 문서나 13판 각주의 요약에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다.** +PROV-101은 P5의 R6에서 이를 발견해 예비분 4회를 요건 블록의 단독 근거 판례에 배분했다. + +### 2.3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와 해시 순서가 없다 (PROV-098·PROV-110이 각각 독립 발견) + +- `sections/§N.md`를 단순 연결하면 **절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적재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 게이트가 이를 잡지 않는다. 두 워커가 심사에서 각자 발견해 `\n\n` 결합으로 고쳤다. +- **`content_hash`는 §7 투영 후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이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아도 본문은 바뀌고 + 해시는 본문 sha256이다. **Stage 6이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다.** + +### 2.4 `` 9의 부수급부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만 보여 준다 (PROV-098)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문언 줄이 필요한데 예시가 `[P1]` 하나뿐이다. +PROV-098은 `[P1]`~`[P5]` 다섯 줄을 두었다. 배치 9의 PROV-108(8경로)도 같은 지적을 했다. + +### 2.5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이 단독 세션과 원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PROV-098) + +`` 4는 P5에서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말라고 정하는데,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때문에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격리가 규율로만 유지되고 구조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배치 9의 「300줄 상한과 전문 1회 통독의 충돌」과는 별개 문제다. + +### 2.6 (해소 관찰) §0 stub의 구조적 S8 FAIL + +배치 9에서 2건이 겪었고 배치 9 패치 후보 2.1로 올렸다. +**배치 10에서는 4건 중 어느 것도 겪지 않았다.** PROV-060 워커의 관찰에 따르면 +§0 최종화 이후에 게이트를 걸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프롬프트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을 명시하면 해소된다. + +## 3. 실행 환경 관찰 — 동시 기록자 + +- 배치 10 실행 중 **다른 머신에서 산출물 4건이 Dropbox로 동기화되어 들어왔다** + (16:09~16:19: 통상실시권확인 /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 총회결의무효확인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추적 프롬프트의 `[stand-by]` 목록에 있던 건들이다. +- **`MEMORY.md`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배치 9 병합 직후 358,440 B였던 것이 + 배치 10 병합 직전 388,670 B였다. 배치 9·10 모두 append 전 해시를 뜨고 append 후 + 접두사 일치를 검사해 무손실을 확인했으나, **구조적으로는 유실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워커에게 통지한 「기존 산출물 74건」이 실행 중 80건이 되었다(PROV-101이 보고). + **preflight의 산출물 개수는 실행 시점에 이미 낡는다.** 개수 대신 「건드리지 마라」만 적는 편이 낫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5b894c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 -0,0 +1,289 @@ +# 배치 11 패치 후보 — 골격 v4-r4 / 프롬프트 v.5-r3 + +작성: Root, 2026-09-05. **미반영 상태의 후보 목록이다. 사용자 지시 전에는 문서를 고치지 않는다.** +확정된 것과 워커 주장 단계인 것을 구분해 적는다. + +--- + +## A. 프롬프트 v.5-r3의 자기모순 — **Root가 원문으로 확인함. 내 r3 개정의 잔재다** + +**위치:**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1921행 vs **1927행** + +- 1921행(머리):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 1927행(같은 문단의 괄호주 말미):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 +**원인:** v.5-r2까지 (a)는 법령 30 + 판례 50 = 80이었다. v.5-r3에서 (a)의 용도를 좁히며 +판례를 50→30으로 내리고 합계를 60으로 재기준했는데, **머리와 판례 하위 항목만 고치고 +괄호주 말미의 결론 문장을 남겼다.** 괄호주는 v.5-r2의 논증이 그대로 서 있어 「80」으로 끝난다. + +**영향:** 워커가 괄호주를 따르면 예산을 20 초과 집행한다. 배치 11의 PROV-122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고 보고했다(올바른 선택). 그러나 규율로 막힌 것이지 문서로 막힌 것이 아니다. + +**제안 수정:** 1927행을 다음 취지로 바꾼다. +> 그래서 v.5-r2에서 합계를 80(법령 30 + 판례 50)으로 올렸다. +> **v.5-r3에서 (a)의 용도를 「실재·표기·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히면서 판례를 30으로 되돌렸고, +> 줄인 20은 (b)로 옮겼다. 현행 합계는 60이다. 아래 각 항의 숫자가 현행값이며 이 괄호주는 연혁이다.** + +**부수 확인:** 1492행(``)은 「일반 조회 60대상 = 법령 30 + 판례 30, T2 전문 확인 45회」로 +**현행값이 맞다.** 모순은 1927행 한 곳이다. + +--- + +## B. 골격 v4 — §6.0 (ii)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Root가 PROV-115 산출물에서 실측함.** + +v4-r3이 「직권 참작사유」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그런데 §6의 하위 절은 +S2a가 검사하는 고정 헤딩 5개(6.1 권리장애 / 6.2 권리멸각 / 6.3 권리저지 / 6.4 기간·시효 / 6.5 신의칙)뿐이고, +**이 다섯은 전부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다.** 소송요건의 소멸을 담을 자리가 없다. + +PROV-115 워커는 소의 이익 소멸·당사자적격 소멸·다른 소송유형의 전속성 3블록을 **§6.2 권리멸각 항변** +아래에 두고, §6.0 표에서는 성질을 **「직권 참작사유」**,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적었다. +- **이 처리는 v4-r3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절 헤딩은 위치일 뿐이며, + S13은 표의 값만 검사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본다. 게이트 22/22 PASS. +- **그러나 독자에게는 「권리멸각 항변」이라는 헤딩 아래 소각하 효과의 블록이 놓인 모양이 된다.** + §6.2의 다른 블록은 청구기각을 낳고 이 셋은 소각하를 낳는데 같은 절에 섞인다. + +**선택지 두 가지.** +1. **싼 쪽 — 골격에 배치 규칙 한 줄을 넣는다.** 「(ii) 블록은 성질이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임을 + 블록 첫 줄에 밝히고 §6.2에 둔다. 절 헤딩은 위치이지 성질이 아니다」. 열거값·게이트 무변경, 회귀 없음. +2. **비싼 쪽 — §6에 여섯째 절을 신설한다.** S2a의 기대 헤딩 13개가 14개로 늘고 + `RF_GATE_VERSION`이 올라가며 **코퍼스 88건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Root 권고: 1번.** 실질은 §6.0 표가 이미 정확히 담고 있고, 문제는 가독성 하나다. + +--- + +## C. 골격 v4 — `claim_rule_pattern_ids` 사양이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PROV-122 워커 주장. Root 미검증.** + +골격은 이 필드를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정한다. 그런데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인 경우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LEAF/FORM ID를 담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 +**Root 판단 보류.**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실제로 대조해 봐야 한다. +배치 11의 규칙 문서 6건은 전부 `_v2`이므로 표본으로 쓸 수 있다. 다음 정비 때 확인 대상. + +--- + +## D. 법령·판례 현행성 — 다음 배치로 이월할 실측 + +-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 10년·기산점(공탁일)· + 공시송달로 사실상 몰랐어도 진행을 **정면으로 판시**한다(PROV-122 워커 실측, 13판 149면 각주 600). + 브리프가 지목한 2009다92784보다 이 결정이 공탁금에 관하여 직접적이다. + **공탁·보상금 계열 사건종류의 진입점을 이 결정으로 바꿔라.** +- **대법원 2006다68650·68667의 판결요지 [2]는 확인의 이익을 「적극」으로 확정 판시**한다 + (PROV-122 워커 실측). 브리프의 「인정될 수 있다」는 유보가 과도했다. + 같은 사건번호로 병합번호 표기 레코드(precSeq 419092)가 함께 반환되므로 84947의 `<사건번호>`를 대조하라. +- **대법원 2024다321829는 law.go.kr에 등재되어 있다(precSeq 621989).** + 브리프가 「판례속보 단계일 수 있다」고 유보했으나 전문 열람이 가능하다(PROV-115 워커 실측). +- **상법 제578조는 제376조~제381조를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준용한다**(PROV-115 워커 실측). + 단 제363조는 준용되지 않고 제571조가 규율하며 통지기간이 1주다. +- **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배분한다 — + **회사가 결의의 존재를, 주주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PROV-115 워커 실측). + 배치 11 자료(이사회결의부존재)가 이 논점을 Tier 1 UNVERIFIED로 적었으나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판시가 있다. + **이사회에 그대로 확장되는지는 별개다. 확인 필요.** + +--- + +## E. 13판 각주의 일반화 — 반복 확인된 함정 + +배치 9의 교훈(「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이 배치 11에서 **4건 더** 나왔다. +전부 워커가 전문 열람으로 잡았다. + +| 판례 | 13판 각주의 함의 | 실제 판시 | +|---|---|---| +| 92다40952 | 「68% 통지누락 → 부존재」를 일반 법리로 | 판시사항은 명의개서 부당거절. 68%는 원심 사실인정 수긍 | +| 87다카113 | 요약이 다른 것을 함의 | 실제는 탈퇴자들의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 | +| 2013다7769 | 일반화된 명제로 | 화재보험금 사안 | +| 2017다215728 | 일반화된 명제로 | 생명보험·상해보험 사안 | + +**추가로 PROV-115가 시간적 사정 함정을 하나 찾았다.** 95다13982 [1]과 82다카1810 다.는 +**제380조가 제190조 전부를 준용하던 1995년 개정 전 판시**다. 현행법 아래 그대로 쓰면 +소급효 결론이 뒤집힌다. 결의하자 계열 사건종류에서 반복될 함정이므로 골격이나 프롬프트의 +``에 **「준용 범위가 개정된 조문의 개정 전 판례」**를 유형으로 추가할 만하다. + +--- + +## F. 배치 운영 — 자정 경계 + +배치 11은 2026-09-04 23:40경 착수해 조회 일부가 **2026-09-05로 넘어갔다.** +워커 2건이 `law_as_of`를 배치가 정한 2026-09-04로 유지하고 §12.7에 공개했다. **올바른 처리다.** +조문 시행일·판례 선고일은 하루 경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다만 preflight가 자정 경계를 다루지 않으므로, **다음 배치의 preflight에 한 줄 넣을 것:** +「`law_as_of`는 배치 착수일로 고정한다. 실행이 자정을 넘겨도 바꾸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다.」 + +--- + +## G. MEMORY.md 1322행의 기재 — **Root가 law.go.kr 실측으로 반증 실패. 정정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 + +MEMORY.md 1322행(「GPT v2.1 8개 사건 병렬 자료선정」 절): +> 실제로 `93다45456` 링크가 하급심 사건을 가리키거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 가리키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Root 실측 (2026-09-05,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196781`):** +``` +사건번호 = 96다11747 +사건명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선고일자 = 19971016 +판결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명 = 대법원 +``` +**precSeq 196781은 96다11747을 정확히 가리킨다.** PROV-121 워커의 보고가 맞다. + +**그러나 MEMORY 기재를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기재는 어느 precSeq 값이 문제였는지를 +적지 않았다. 자료선정 단계의 어떤 자료 파일이 **다른 값**을 실었을 가능성이 남는다. +곧 이 기재는 **거짓이 아니라 불완전**하다. 재현할 수 없는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 결함이다. + +**조치 제안 (사용자 지시 대기):** +1. 1322행을 지우지 말고, **정확한 값을 병기**하도록 고친다 — + 「`96다11747`은 precSeq **196781**이 정본이다(2026-09-05 실측). 과거 오류로 보고된 값이 +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2. **교훈의 일반형을 유지한다.** 「링크가 열리는 것만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명제 자체는 유효하다. + 실제로 이 배치에서 2006다68650·68667이 precSeq 84947과 419092 **두 레코드로 반환**되었다. +3. **앞으로 MEMORY에 링크 오류를 적을 때는 틀린 값과 옳은 값을 함께 적는다**는 규칙을 + preflight의 MEMORY 작성 지침에 넣는다. 값 없는 오류 보고는 재현도 반증도 안 된다. + +--- + +## H.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변경 범위를 좁게 확정해야 한다 + +**PROV-121 워커가 전문으로 확인. Root는 미열람이나 보고가 구체적이다.** + +- **law.go.kr에 등재되어 있다.** 판례일련번호 **612987**, 선고 2025.10.23,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브리프가 「scourt.go.kr PDF뿐일 수 있다」고 유보한 것은 과도했다. + **(a) 예산으로 확인 가능하다.** +- **변경 범위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한정된다.** 판결문 문언은 99다23888과 2009다48879를 +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는 형태여서 + **외연이 열려 있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다.** +- 따라서 **13판 1221면이 통째로 폐기된 것이 아니다.** 배치 11의 preflight 10.4가 이 판결을 + 「구판 교재 법리를 폐기했다」고 넓게 적었는데, **다음 배치에서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한하여」로 + 좁혀 적을 것.** +- 확인의 소로의 확장 가부는 PROV-121 §12.7에 UNKNOWN으로 남아 있다. + +--- + +## I. §6.0 (ii) 블록 전개의 실사용 — 2건에서 확인 + +- **PROV-121**: §6 항변 블록 13개 중 **6개**가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다. +- **PROV-115**: 3개(소의 이익 소멸 / 당사자적격 소멸 / 다른 소송유형의 전속성). + +v4-r3 신설분이 **설계대로 작동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해 R2 3점을 받았던 +국면이 이 배치에서는 근사 없이 처리됐고 두 문서 모두 R2 4점이다. **개정의 효과가 실측으로 확인됐다.** +위 B(블록의 절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만 정리하면 이 항목은 닫힌다. + +--- + +## J. **§4.2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의 무성 복제 — Root가 게이트 소스로 확인. 이 배치 최대 결함** + +**워커 2명(PROV-121·PROV-124)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보고했고, Root가 원인을 코드에서 확정했다.** + +**원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140행. +```python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필드 값에 `/`가 없으면 **같은 문자열을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그대로 복제한다.** +`/`가 여러 개면 `split('/',1)`이 첫 슬래시만 자르므로 뒷부분이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을 수 있다.** 실제로 두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해 고쳤다(PROV-121 5블록, +PROV-124 5행). **자기심사를 건너뛴 문서는 그대로 나갔을 것이다.** + +**영향 범위:** §7 총괄표는 골격 제5부에 따라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다. +두 열이 같은 값이면 후속 에이전트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용히 틀린다.** + +**조치 두 갈래.** + +1. **싼 쪽 (권고) — 골격과 프롬프트의 서술만 고친다. 게이트 무변경, 회귀 없음.** + 골격 §4.2 필드 정의와 프롬프트 ``에 다음을 넣는다. + >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로 나뉜 두 값**을 적는다. 값은 당사자 표기이거나 + > 3분 값이다(예: `원고 / 원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문장을 쓰지 않는다.** + > 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게이트는 이를 잡지 않는다. + > 설명이 필요하면 블록 아래 산문에 쓴다. + 이는 사용자가 §6.0 성질 건에서 택한 것과 같은 노선이다 — 열거값·게이트 상수를 건드리지 않고 + 서술만 고쳐 회귀 위험을 없앤다. + +2. **비싼 쪽 — 게이트에 검사를 추가한다.** + S11 확장 또는 새 린트로 「§4.2·§5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를 정확히 1개 포함」을 검사. + `RF_GATE_VERSION`이 v4.0 → v4.1로 오르고 **코퍼스 88건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다만 이 결함은 조용히 틀리는 종류여서, 장기적으로는 게이트가 잡아야 하는 항목이다. + +**Root 의견:** 지금은 1번으로 막고,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일이 생겼을 때 2번을 함께 넣는 것이 낫다. +게이트 버전을 이 한 건 때문에 올리면 88건 재검사 비용이 이득을 넘는다. + +--- + +## K. 프롬프트 `` 0 — CDATA 경고가 판례만 예로 든다 + +**PROV-123 워커 보고. Root가 law.go.kr 실측으로 확인했다.** + +Root 실측 (`lawSearch.do?target=law&type=XML&query=택지개발촉진법`): +``` +<법령명한글> +<법령명한글> +```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로 감싸여 있다.** 프롬프트의 CDATA 경고는 판례 응답만 +예로 들고 있어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쓰는 세션이 반드시 걸린다. +PROV-123 워커가 이것 때문에 법령 검색 10건이 전부 0건을 냈다(비계수 재시도로 처리). + +**제안:** `` 0에 한 줄 — +> CDATA는 판례 응답만이 아니다.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도 CDATA다.** +> 완전일치 필터를 쓰기 전에 반드시 CDATA를 벗겨라. 안 벗기면 전건 0을 낸다. + +--- + +## L. 배치 11 실측 — 인쇄 318~324면 「재배열」 경고는 발현하지 않았다 + +**워커 2명(PROV-123·PROV-124)이 독립적으로 반증했다.** + +자료 파일 3건이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고 경고했고 preflight 10.5가 이를 이월했다. +실측 결과: +- PROV-123: PDF 356 → 표시 318, PDF 362 → 표시 324. **오프셋 38 유지.** +- PROV-124: PDF 356·358·360·362 → 표시 318·320·322·324. **오프셋 38 유지.** + +**`요건사실.pdf`에서는 재배열이 발현하지 않는다.** 자료선정 단계가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는 +배치 9의 교훈(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이 여기서도 확인됐다.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는 이 경고를 「자료 파일의 주장이며 `요건사실.pdf`에서는 배치 11 실측상 +발현하지 않았다」로 고쳐 적을 것.** 경고 자체를 지우지는 마라 — assert는 계속 걸어야 한다. + +--- + +## M. 체육시설법 가운뎃점 — 실측으로 확정 + +**PROV-124 워커 실측, Root가 산출물에서 확인(U+318D 41곳, U+00B7 0곳).**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다. MST **285605**. +- U+318D로 조회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 → MST 285605 반환 +- U+00B7로 같은 필터 → **0건** +- 부분일치는 양쪽 모두 3건 반환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는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필터를 쓰면 반드시 걸린다.** +``의 가운뎃점 경고에 이 법령명을 실례로 추가할 것. + +--- + +# 반영 상태 (2026-09-05 갱신) + +| 항목 | 상태 | 반영처 | +|---|---|---| +| A. 프롬프트 예산 60 vs 80 자기모순 | **반영** | 프롬프트 v.5-r4 `` 4 (a) | +| B. §6.0 (ii) 블록의 §6.1~§6.5 배치 미정 | 보류 | 골격 12.6에 잠정 처리 규칙(§6.2에 두고 유보 명시)과 함께 등재 | +| C. `claim_rule_pattern_ids` 사양 | 보류(검증 미완) | 골격 12.6에 등재 | +| D. 법령·판례 현행성 실측 5건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 사용 | +| E. 13판 각주 일반화 함정 4건 + 개정 전 판례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 | +| F. 자정 경계 `law_as_of` 고정 규칙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 | +| G. MEMORY 1322행 불완전 기재 | 미반영 | 사용자 지시 대기(MEMORY는 임의 수정 금지) | +| H. 2021다252977 변경 범위 축소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한하여」로 좁혀 적을 것 | +| I. §6.0 (ii) 실사용 확인 | 기록 | 골격 12.6 | +| **J. 주장책임/증명책임 무성 복제** | **반영** | 골격 v4-r5 §4.2·§6 템플릿 + 12.8, 프롬프트 v.5-r4 `` 5·6 | +| K. 법령명한글 CDATA 경고 누락 | **반영** | 프롬프트 v.5-r4 `` 0 | +| L. 318~324면 재배열 미발현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에서 문구 완화 | +| M. 체육시설법 가운뎃점 U+318D | 이월 | 다음 배치 preflight의 가운뎃점 경고에 실례 추가 | + +**개정 직후 적대적 검증(6차원 56에이전트)에서 지적 25건 중 8건이 생존했고 전부 v4-r5 / v.5-r4 안에서 +고쳤다.** 그중 셋은 이 개정이 **새로 심은** 오류였다 — ① 프롬프트 자기점검이 정상 행을 오탐하도록 +적힌 것(정규형 `원고 / 원고`는 두 열이 같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두 열이 같으면 결함」으로 적었다), +② 합계 80의 도입 시점을 v.5-r2로 잘못 귀속한 것(실측상 v.5 초판부터다), +③ §6.6 신설의 영향을 S2a로 잘못 지목한 것(실제로는 린트 L-d의 `^6\.[1-5]` 범위다). +상세는 골격 12.8 말미의 「자체 정정」과 프롬프트 v.5-r4 항목 2에 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18d954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 @@ -0,0 +1,128 @@ +# 배치 9 패치 후보 — 골격 v4 / 프롬프트 v.5 / 법령 현행성 / MEMORY 교훈 정정 + +수집: Root, 2026-09-04. 워커 5명(PROV-050·096·106·108·112)의 최종 보고에서 뽑았다. +`v2_patch_candidates_batch4.md`와 같은 용도의 파일이며, 이 배치의 산출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 +## 1. 골격 v4 패치 후보 + +### 1.1 §6.0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 소멸 항변」이 없다 (PROV-112. 우선순위 높음) +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 — 후행 재결의, 후임 선임,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 +청산 종결 — 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6.0의 `성질` 7값 중 맞는 것이 없다. + +-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어서 8필드(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쓸 수 없다. +-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가리키는 값이다. + +v4가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소각하`를 신설하면서 §6.0 `성질`에는 대응 값을 만들지 않은 **비대칭**이다. +PROV-112는 그 주장이 승패를 가르는 제1 방어선이라 블록 전개의 실익이 커서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R2가 3점으로 내려간 직접 원인**이 이것이다. 코퍼스에 확인의 소가 늘고 있으므로 반복될 문제다. + +### 1.2 S9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 (PROV-050) + +`LAW:민법:1004의2`, `LAW:민사소송법:202의2` 같은 레지스트리 ID가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에 걸린다. 현행 예외 (i)~(iii)로 걸러지지 않는다. +**제안**: `LAW:`·`PREC:`·`CC:`·`BOOK:` 접두 토큰을 배제하는 규칙 추가.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고 ID 표기를 하이픈(`1004-2`)으로 바꾸어 회피했다. + +### 1.3 (기록) S12는 §3 5필드 중 3값만 검사한다 (PROV-096) + +`사유의 성질`과 `보정 가능성`은 검사되지 않는다. 사양과 구현의 알려진 간극이고 패치가 필요한지는 별론이다. +집필 규율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배치 preflight에 적을 것. + +## 2. 프롬프트 v.5 패치 후보 + +### 2.1 §0 stub이 구조적으로 S8을 FAIL시킨다 (PROV-106·PROV-112에서 실측 2건. 우선순위 높음) +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게 하므로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이 구조적으로 S8 FAIL을 낸다.** +「§0 최종화 전의 S8 FAIL은 정상」이라는 한 줄이 없어 라운드 1 실패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 + +### 2.2 §0 stub과 Stage 4의 sections/ 조립이 중복이다 (PROV-096) + +stub을 먼저 쓰면 최종 조립 시 그 파일을 덮어쓰게 된다. stub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sections/S0.md`로 이미 충족되므로 stub 파일을 별도로 둘 실익이 크지 않다. 2.1과 함께 정리할 것. + +### 2.3 §5의 `5.P#.1 표지사실`에 R-ID를 부여하는지 명시가 없다 (PROV-106) + +프롬프트에도 골격에도 없다. 코퍼스 관례는 산문이지만 명문 근거가 없다. + +### 2.4 조회 예산 계수의 빈틈 3건 + +- **(PROV-106) T1으로 센 판례를 뒤에 R6에서 전문으로 열면?** 이번에 4건이 그 경우여서 (a)에서 빼고 (b)로 옮겼는데, + 규정만으로는 중복 계수로 읽을 수도 있다. +- **(PROV-108) (b)의 R6 예비분 4회를 R6에서 쓰지 않았을 때 P2·P3로 되돌릴 수 있는가?** 정해져 있지 않다. +- **(PROV-050) 헌법재판소 결정을 (a) 판례 예산에서 셀지 (b) T2 전문 예산에서 셀지가 정렬되지 않는다.** + 「전문을 열면 (b)」라는 일반규칙과 배치 preflight §8의 「헌재는 판례 예산」이 충돌한다. + 이번에는 preflight를 따라 (a)로 계수했다. + +### 2.5 ``에 없는 함정 2건 + +- **(PROV-108)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 **(PROV-112)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를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 이 워커의 비계수 재시도 4회 중 3건이 여기서 나왔고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했다. + +### 2.6 `` 9의 미결 (PROV-108) +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에서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줄을 몇 개 둘지(경로 1개인지 전 경로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PROV-108은 8경로 전부에 두었고 S11(c)의 합집합 대조는 통과한다. + +### 2.7 §3 5필드의 「해당 없음」 형식 (PROV-108) + +§3의 다섯 필드에서 값이 「해당 없음」일 때 3분 값 형식(사유 5자 이상)을 요구하는지 명시가 없다. + +### 2.8 300줄 상한과 「문서 전문 1회 통독」의 충돌 (PROV-050) + +`` 2의 300줄 상한과 `` 4의 P5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했다. + +## 3. 법령 현행성 — 다음 배치 preflight에 반드시 올릴 것 + +### 3.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개정됐다 (PROV-096 실측. 전 사건종류에 걸린다) +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공포·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이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부수급부 구간표를 쓰는 모든 사건종류에 걸린다.** + +### 3.2 상법 제407조 제3항 (PROV-112 실측) + +현행 문언은 「본점의 소재지」인데 13판 1133면의 인용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다(개정 전 문언). + +### 3.3 규칙 자료의 관할 단정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PROV-050) + +규칙 자료가 「민법 제1014조 청구는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고 적었으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4항목·마류 10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가 없다.** +대법원 2006므2757, 2764가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관할 단정을 삭제하고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서술로 바꾼 뒤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 +### 3.4 남북 특례법의 공식 명칭에 띄어쓰기가 있다 (PROV-050) + +「남북 주민 사이의…」. 법령명 완전일치 검색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 +## 4. MEMORY.md 교훈의 정정 — 원문이 이긴 것 + +**전부 ``가 정상 작동한 사례다.** 원문이 사전 경고·기존 교훈을 이겼다. + +1. **「동산 등의 인도 청구」 교훈: 목적물 특정이 요건 층이 아니다** →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아니다.** + 2010다87641이 특정 여부를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명시한다(PROV-108). + 흠결 효과를 소장 단계와 변론 단계로 나누어야 하고, 그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없다. +2.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책임(2005다52214)** — 13판 413면과 MEMORY가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귀속시켰으나 + 전문의 판시는 **증명방법**(간접사실로도 증명 가능)에 관한 것이고 증명책임 배분을 명시하지 않는다(PROV-106). +3.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은 부정확)** —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 (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에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이 이어지고, + (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PROV-096). +4.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 경고**(자료선정 단계 교훈)는 **`요건사실.pdf`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표시 316 → 물리 354였다(PROV-050). 자료선정 단계가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 + **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 +5. **임시이사 판례 2건은 대립하지 않는다**(PROV-112).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 (2010다30676·3068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인정된다(2012다40332). **근거법이 다르다.**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년 신설이라 구법 판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6. **96다23375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명시한다**(PROV-112). + 기관 범위에서는 확장 문제가 없고 하자 유형 범위에서만 문제가 된다. +7.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PROV-108). + 2016다220044의 공간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 관한 것이고, +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다. + 2016다245142(확인의 이익)도 **이유 1.가.** pinpoint가 필요하다. +8. **13판 각주가 2007다63102를 제척기간 증명책임의 근거로 들었으나 전문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다**(PROV-050). + 상속회복에 관한 직접 판시가 아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4d5316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0,0 +1,275 @@ +# 공용 Preflight (Root가 1회 실측, 10개 사건종류 공통) + +작성 시각: 2026-08-31.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1. Leaf 카탈로그 판정 (프롬프트 Stage 0.4) + +- `case_kind_registry.json`은 137개 leaf를 담고 있으나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다** + (키는 `소송 대분류`/`분쟁 유형`/`사건 종류` 3개뿐). 따라서 규칙 1은 적용 불가이고, +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레지스트리 배열 순서는 `case_kinds.md` leaf 순서와 완전 일치함을 확인했다. +- leaf 총수 **137 assert 통과**. +- 검산 통과: PROV-001 대여금 청구 /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128 기타 확인청구 /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slug 검산 통과: 대여금 청구→daeyeogeum-cheonggu / 공유물분할 청구→gongyumulbunhal-cheonggu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geonmului-myeongdo-indo-ui-so. + +각 사건종류의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json` 및 아래 개별 작업지시에 있다. **재도출하지 말고 그대로 쓴다.** + +## 2. 제13판 PDF 오프셋 실측 (프롬프트 1.3) + +대상: `요건사실.pdf` (총 1374쪽). + +| PDF 쪽 | 머리글에서 읽은 책 표시 쪽 | offset | +|---|---|---| +| 320 | 282 (좌측 머리글, 짝수면) | 38 | +| 321 | 283 (우측 머리글, 홀수면) | 38 | +| 322 | 284 | 38 | +| 323 | 285 | 38 | +| 700 | 662 | 38 | +| 701 | 663 | 38 | + +**offset = 38 (PDF 쪽 = 책 표시 쪽 + 38).** 책의 앞부분·뒷부분 두 구역에서 각각 확인했으므로 전권 일정한 것으로 본다. +추출 명령 형식: `pdftotext -f <시작표시면+38> -l <종료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 +**단, 하드코딩으로 신뢰하지 말고**, 각 독서 블록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같은지 +반드시 assert한다( 1.4). 어긋나면 그 구역에서 offset을 재실측하고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 +## 3. 도구 probe 결과 (Stage 0.3) + +- `python3` /opt/homebrew/bin/python3 — 가용. `yaml` 6.0.3 — 가용. +- `pdftotext`, `pdfinfo`, `pdftoppm` — 전부 가용. 따라서 게이트 스크립트와 이미지 렌더링 대체경로 모두 사용 가능. +- 웹 접근: `WebSearch`/`WebFetch`는 지연 로딩 도구다. 사용 전에 +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스키마를 먼저 적재해야 호출된다. + +## 4. 파일명 정규화 주의 + +macOS·Dropbox가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 공백·`・`·`·` 제거 후 대조한다. +각 사건종류의 실재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경로는 작업지시에 확정 경로로 주어져 있다. +`cat`/`sed`로 열 때는 작업지시의 경로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해 쓴다. + +## 5. 10건 병렬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10개 작업이 동시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 대신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MEMORY.md의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 추가할 내용만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병합한다. MEMORY.md **읽기는 필수**.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이다. 수정하지 않는다.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자기 사건종류의 경로 밖에 쓰지 않는다.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다음 셋뿐이다.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파일명키>_v1.md` (최종 산출물) + -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ExecPlan) + - `tmp/rf_draft//**` (스크래치) + `plans/` 에 이미 다른 이름의 기존 파일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 +--- + +## 6. 배치 2 (2026-09-01) 추가 사항 + +대상 10건: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8) / 동산 등의 인도 청구(PROV-065) /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PROV-093)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PROV-091)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7)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PROV-095) / +배당금・배분금 청구(PROV-011) / 배상금 청구(PROV-012).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2.json`. leaf 137 assert·PROV 검산 5건 재통과함. + +- **오프셋**: 위 2절의 offset = 38 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배치 1의 MEMORY 교훈에 따르면 + **인쇄 p.339가 physical 341, p.340이 physical 378,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 구간이 있다.** +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지 말고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을 assert하라.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한다. +- **자료가 `_1` 하나뿐**이다(10건 전부).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단일 출처 채택 근거를 + decision_log.md에 남기고, 명제는 13판 원문·law.go.kr로 재확인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10건 전부 실재**한다(`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따라서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배치 1 산출물 10건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 **law.go.kr**: SPA라 WebFetch로 본문이 안 나온다.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 를 쓰고, 판례 전문은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도 유효하다(병합사건은 번호 전체). + 검색은 `lawSearch.do`. 응답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어라.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각 단계 에이전트는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 +--- + +## 7. 배치 3 (2026-09-01) 추가 사항 + +대상 10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1) / 변상금 청구(PROV-013) / +보관금 청구(PROV-014) / 보상금 청구(PROV-015) / 보증금 청구(PROV-016)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PROV-018) / 부금・불입금 청구(PROV-019) /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 / 분담금 청구(PROV-021)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PROV-119)**.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3.json`. leaf 137 assert 재통과, 20개 입력 경로 실재 assert 통과. + +### 7.1 배치 1·2와 다른 점 — 반드시 인지하라 + +1.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위치가 다르다.** 배치 1·2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 있었으나, + 배치 3의 10건은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디렉터리 안**에 있다.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서 찾지 마라. 없다. 작업지시의 확정 경로를 그대로 써라. +2. **10건 중 2건이 「확인의 소」다** — 부동산 소유권 확인(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각종 지위확인 청구). 배치 1·2는 전부 이행의 소였다. + 확인의 소는 골격 v2에서 다음이 달라진다. + - §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다(골격 238~240행). 대상적격 /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3요소를 모두 다룬다. + 이것이 확인의 소의 최대 쟁점이므로 §3.2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마라. + - §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162행). 집행 절을 + 이행의 소처럼 쓰면 원칙 7 위반이다. + - §4 공통 요건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축으로 잡는다(골격 800행 취지). +3. **자료가 얇다.** 10건 전부 `_1` 하나뿐이고 2.1KB~6.4KB에 불과하다 + (특히 **부동산소유권확인 2,121바이트**가 가장 얇다). 반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38~57KB로 크다. + 따라서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제13판 원문 + law.go.kr**이고, 자료 `_1`은 논점 지도로만 쓴다. +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단일 출처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4. **`law_as_of` = 2026-09-01.** + +### 7.2 마크다운 헤딩 레벨 — 배치 3은 고정한다 + +배치 1·2에서 요건 블록 헤딩이 `####`(15건)와 `#####`(4건)로 갈렸다. 헤딩 레벨이 Weaviate 청킹 +경계를 정하므로 코퍼스가 두 체계로 쪼개졌다. 배치 3은 **골격 v2의 문자 그대로의 예시** +(`#### R-MON001-4-02`, 골격 301행)를 따라 다음으로 고정한다. + +- §4 요건 블록 : `#### <요건명>` +- §5 요건 블록 : `#### <요건명>` ← `#####` 쓰지 마라. `#### 5.P1.2`와 같은 레벨이 되지만 + 골격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기존 15건이 그렇다. +- §6 항변 블록 : `#### 6.N.x [항변명]` (골격 393행) + +### 7.3 §0 front matter 구분자 — `---` 고정 + +배치 1의 `근로자의지위등` 1건이 ```` ```yaml ```` 펜스를 써서 공용 파서에서 이탈했다. +배치 3은 **전건 `---` 로 열고 `---`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마라. + +### 7.4 기존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에 배치 1·2 산출물 **20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배치 3의 10건은 아직 없다(확인 완료). + +### 7.5 오프셋·law.go.kr·하위 에이전트 + +- 오프셋 = 38 (2절)을 그대로 쓰되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 assert**. 배치 2에서 p.339→physical 341, + p.340→378, p.312→364 같은 순서 교란 구간이 확인됐다.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한다. +- law.go.kr은 SPA.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검색은 `lawSearch.do`, + 판례 전문은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응답은 파일 저장 후 grep.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각 단계 에이전트는 역할을 직접 순차 수행한다. + +--- + +## 8. 배치 4 (2026-09-02) 추가 사항 — 프롬프트 v.3 적용 + +주입 프롬프트가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로 바뀌었다(배치 1~3은 그 이전 세대). + +대상 10건: 위약금 청구(PROV-045) / 위탁금 청구(PROV-046)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PROV-047)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PROV-109)** / 임대료 청구(PROV-048)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PROV-062)**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PROV-049)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74) / 전부금 청구(PROV-052)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PROV-064)**. +확정값·실재 경로는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4.json`. leaf 137 assert·PROV 검산 5건 재통과, +20개 입력 경로 실재 assert 통과, 출력 10건 전부 미존재 확인. + +### 8.1 v.3에서 달라진 것 (배치 1~3 관행보다 우선) + +1. **`plans/` 에 ExecPlan을 쓰지 않는다.** v.3 20이 "별도 ExecPlan 문서를 + 만들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뿐이다 —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 +2. **13판 추출물은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 `tmp/rf_draft//extract/` 에 블록 단위로 두고 +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300줄 이내씩만 올린다. `pdftotext ... -` 로 표준출력 통째 수신 금지. +3. **외부 조회 상한이 이원화됐다.** (a) 일반 60회 / (b) T2 판례 전문 20회(그중 3회는 P5 R6 예비분). + 로컬 셸·파일 조작은 계수하지 않는다. 누적 사용량을 decisions.md에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적는다. +4. **13판 정독 상한**: 총 200 표시쪽, 블록당 40쪽. +5. **스크래치 재사용에 신선도 조건**: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르면 재사용 금지, + law.go.kr 재조회 후 갱신. 13판 추출물·목차 대조 결과는 실행일과 무관하므로 그대로 재사용. + +### 8.2 입력의 특징 +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건 전부 실재**하며, 배치 3과 마찬가지로 **자료 파일과 같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디렉터리 안**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서 찾지 마라. + 따라서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34~61KB로 크다. +- **자료는 10건 전부 `_1`(gpt) 하나뿐이고 463바이트~2,935바이트로 매우 얇다.** + (위약금·유치권확인은 13판 목차 항목이 각 1건뿐이다.)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제13판 원문 + law.go.kr**이고, 자료 `_1`은 독서 진입점·논점 지도로만 쓴다. + 자료가 짚지 않은 논점이라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이면 13판 목차 txt에서 직접 표제를 찾아 추가한다. + 단일 출처 채택 근거는 decisions.md에 남긴다. +- **`law_as_of` = 2026-09-02.** + +### 8.3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P0에서 반드시 인지) + +-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배치 4의 유일한 확인의 소이자, 적극·소극 양방향이다.** + §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고 최대 쟁점이다(대상적격 / 방법선택의 적절성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형식적으로 채우지 마라. + **부존재확인 청구경로에서는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부존재확인형). + §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 +- **PROV-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표지가 이미 공격·방어 쌍이다.** + 원고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 대해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283, §643, §644)은 형성권이고, + 적법 행사 시 매매계약이 성립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금 상환이행 구조로 변형된다. +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정확히 쓰고, + §2.3·§5의 주문 변화를 반드시 다룬다. 사건종류명을 단일 청구권으로 착각하지 마라. +- **PROV-064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민법 §204 ③의 1년은 출소기간(제척기간)이다.** + §0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두지 마라. §3.3에서 기산점(침탈을 당한 날)과 성질을 확정한다. +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213)와의 경계는 §1.3에서 가른다. +- **PROV-047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현행성 확인이 이 건의 최대 리스크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민법 §1112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는 단순위헌, + §1112 제1~3호·§1118(기여분 준용 누락)은 헌법불합치(2025. 12. 31. 개정시한)로 판단됐다. + **개정시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민법 제5편 제3장 유류분의 + 현행 조문·개정 여부·시행일을 law.go.kr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12.1·§12.3에 적는다. + 개정 전 문헌·13판 서술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확인 실패 시 해당 명제는 `UNVERIFIED — <사유>`. + §1117의 1년·10년 기간의 성질(제척기간)도 §3.3에서 확정한다. +- **PROV-074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경계가 이 건의 핵심이다.** + 재산분할 자체의 심판은 가사비송이고 case_kinds.md의 leaf 열거에서 제외된 영역이다. + 이 사건종류는 **분할 협의 또는 확정 심판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이행청구**(민사)이며, + '재산승계'는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다. §1.1에서 경로를 분리하고, + §1.3·§1.4에서 가사사건과의 경계를 명시한다. 성질이 다른 원인을 한 경로로 뭉개지 마라. +- **PROV-052 전부금 청구** — 근거는 민사집행법 §229 이하다. 전부명령의 확정,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 압류적격,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경합압류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가른다. 추심금 청구와의 경계는 §1.3. +- **PROV-045 위약금 청구** — 민법 §398.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398 ④). + 위약벌 주장은 그 추정을 깨는 쪽의 부담이다. 추정·전환 필드를 정확히 채운다. +- **PROV-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민법상 임대차·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overlay를 §0 `overlays[]`에 반영하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를 §6 권리저지 항변으로 다룬다. + 전세권(물권)과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의 경로 분리를 §1에서 판단한다. +- **PROV-048 임대료 청구 / PROV-046 위탁금 청구** — 자료가 짚은 대로 약정차임 / 종료 후 부당이득 / + 지체 손해배상의 구간을 §4.4 구간표로 분리한다. 위탁금은 위임·임치·신탁적 위탁이 섞이므로 + §1에서 경로로 해체하고 단일 청구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 8.4 오프셋·law.go.kr·헤딩·front matter — 배치 3과 동일 + +- 오프셋 = 38(2절)을 시작값으로 쓰되 **블록마다 첫 쪽 머리글을 assert**한다. + 배치 2에서 p.339→physical 341, p.340→378, p.312→364의 순서 교란 구간이 확인됐다. +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하고 보고에 적는다. +- law.go.kr은 SPA다.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 검색은 `lawSearch.do`, 판례 전문은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 + 응답은 파일로 저장한 뒤 grep으로 좁혀 읽는다. +- `WebSearch`/`WebFetch`는 지연 로딩 도구다. 사용 전 +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스키마를 먼저 적재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로 고정한다(§4·§5 공통). `#####`를 쓰지 마라. + §6 항변 블록은 `#### 6.N.x <항변명>`. +- §0 front matter는 `---`로 열고 `---`로 닫는다. ```` ```yaml ```` 펜스를 쓰지 마라.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각 작업은 자기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 `MEMORY.md`는 **읽기 전용**이다. 갱신분은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써 두고 +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로 병합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3 산출물 **30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 `tmp/rf_draft/leaf_id.py`는 이미 존재하고 v.3 의 스크립트와 동일하다. + 덮어쓰지 말고 실행만 한다(`python3 tmp/rf_draft/leaf_id.py "<사건종류명>"`). + +### 8.5 배치 4 실행 중 확인된 §8.3 사전 경고의 오류 정정 (Root, 2026-09-02) + +**PROV-047 유류분 건의 사전 경고 2개가 틀렸다. 실행 워커가 원문 확인으로 바로잡았다. +아래가 정본이며, §8.3의 해당 서술보다 우선한다.** + +1. **민법 §1117의 1년·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다.** + §8.3은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오류다. 조문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이고,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전문 확인)이 1년은 물론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으며 + 13판 1029면도 같다. 따라서 **항변사항이고 직권판단이 불가하며,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 골격 v2 §0 `filing_deadline.kind` 열거값(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에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 kind는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는다. **v2 패치 후보**: 열거값에 「소멸시효」 추가 검토. + +2. **유류분 규정은 이미 개정되었다.** §8.3은 "개정시한 도과, 미개정 가능성"을 전제로 확인을 지시했으나, + 실제로는 **민법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공포·시행**되었다(법령일련번호 284415). + - **§1115 ①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지급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②는 개정되지 않았다. + - **부칙 §3**: §1115 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 상속개시 2026-03-17 이후 = 신법(가액지급) / 2026-03-16 이전 = 구법(원물반환 원칙). + **적용법의 분기 축은 소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다.** + - **§1112 4호(형제자매) 삭제** — 법률 제20432호, 2025. 1. 31. 시행. 1~3호 문언은 유지. + - **§1118은 문언 개정 없음.** 헌재의 기여분 미준용 취지는 **§1008 단서 신설**을 §1118이 준용하는 방식으로 + 반영되었고, **부칙 §2가 이 단서를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 + 결과적으로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의 항변으로만 나타난다. +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전문 확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 및 +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쳐 **부칙 경과조치 범위 밖에서도 신법이 적용**된다. +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마라. + - §1113·§1114·§1116·§1117은 개정 없음. + +**교훈(다음 배치에 적용)**: Root의 사전 경고는 독서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12.7에 남긴다**. +이번 건은 그 절차가 정확히 작동했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0.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16f901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0.md @@ -0,0 +1,184 @@ +# 배치 10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 / 골격 v4 / 4건 독립 병렬 + +작성: Root, 2026-09-04.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_shared/preflight.md`(배치 1~4)와 `preflight_batch9.md`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0의 정본이다. +배치 9의 실측 교훈은 아래 9절에 반영되어 있다. 원본은 `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에 있다. + +## 0. 대상 4건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0.json`) +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재판모델(진입점) | 특수모드 | +|---|---|---|---|---| +| PROV-098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jeongjeongbodo-banronbodo-sagwagwanggo-cheonggu | 이행 | 없음 (구제한계 있음) | +| PROV-060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 | 이행 | **빈 셀 승격** | +| PROV-110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 | 확인 | **빈 셀 승격** | +| PROV-101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 | 확인 | **부존재확인형 §4 치환** | + +`leaf_id.py` 1회 실행으로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통과했다. +**PROV-060은 프롬프트 ``의 서수 검산 기대값 그 자체다**(검산 5건 중 하나). +**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 +## 1. 이 배치의 성격 — ``가 4건 중 3건에 걸린다 + +배치 10은 지금까지의 어떤 배치보다 `` 의존도가 높다. +**해당 모드의 원문을 프롬프트에서 직접 읽고 그대로 적용하라. 요약에 의존하지 마라.** + +- **PROV-060·PROV-110은 `` 2 「빈 셀 승격 3종」이다.**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어 **'분쟁 유형' 셀 문자열 자체가 사건종류명**이다. +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프롬프트가 두 건에 대해 개별 지시를 따로 주고 있으므로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다. +- **PROV-101은 `` 3 「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명시적 적용 대상이다.** + 프롬프트가 적용 대상으로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이름을 대어 열거한다. 아래 3절을 보라. +- **PROV-098에는 특수모드가 걸리지 않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다.** + `` 7이 사과광고·89헌마160을 이름을 대어 §1.4·§2.3에 반영하라고 정한다. + +## 2. 빈 셀 승격 2건 — 프롬프트가 준 개별 지시 + +### 2.1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프롬프트 `` 2: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표지가 「소」로 끝나지만 실체는 **종류채권(민법 제375조)의 이행청구**다. + §1에서 발생원인별로 경로를 갈라라(매매 / 소비대차 / 소비임치 / 부당이득 / 그 밖의 원인). + 자료가 13판 824~829(매매), 849~850(소비대차), 956~970(부당이득)을 각각 지정한 이유가 이것이다. +- **부수급부가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는 지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 사건종류에는 +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장래분)이 병합되는 것이 전형이고, 자료가 13판 1282~1283 +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를 지정했다. §4.4가 실질을 가질 수 있다. + 다만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에는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골격 v4 S11(a) 정규 값). + +### 2.2 PROV-110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프롬프트 `` 2: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정체성이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 제250조는 **사실(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법정으로 허용한다. §3.2에서 이 예외성을 정면으로 다뤄라. +- §9는 기판력만이다.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원칙 7). + +## 3. PROV-101 — 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형식을 정확히 지켜라 + +프롬프트 `` 3의 문언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만 옮기면 다음과 같으나 **원문을 읽어라.**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그 ID는 `-4-nn`이므로 **S6 판정에서 §4 집합**이다(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마라.**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를 확인하라.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PROV-101은 표지가 부존재확인 하나이므로 + 치환이 정상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규칙 문서(98KB)에 적극 확인 경로가 실재하는지 직접 확인하라.** + 배치 9의 PROV-106에서 Root가 「전부 적극 확인」이라고 통지했으나 규칙 문서에 소극적 확인 경로가 + 실재해 워커가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 +## 4. 입력 실재 (8개 경로 assert 통과, 출력 4건 전부 미존재) + +- 자료 파일은 **4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자료 크기: PROV-060 12,083 B(28항목) / PROV-098 6,415 B(8항목) / PROV-110 4,901 B(9항목) / + PROV-101 **3,145 B(4항목 — 배치 10에서 가장 얇다)**. + 얇은 자료는 **독서 진입점·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 + law.go.kr이다. + 자료가 짚지 않은 논점이라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이면 13판 목차 txt에서 직접 표제를 찾아 추가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4건 전부 실재하고 판 번호가 `_v2`다(74KB~100KB).** +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 7은 발동하지 않는다. + 그래도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직접 수행한다.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 +## 5. `law_as_of` = 2026-09-04 + +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 자료 파일의 링크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 +## 6.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 +`요건사실.pdf`(1374쪽)에서 3개 구역을 재실측했다. 배치 10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지점을 골랐다. + +| PDF 쪽 | 머리글 표시 쪽 | offset | +|---|---|---| +| 200 | 162 | 38 | +| 500 | 462 | 38 | +| 1200 | 1162 | 38 | +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한다**(Stage 1.4). + +## 7.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가용, `yaml` 6.0.3 가용.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이다. +**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 +## 8. 4건 병렬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갱신분을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 병합한다. + MEMORY.md **읽기는 필수**다. **배치 9의 5건이 이미 병합되어 있으므로 그 교훈을 먼저 읽어라** + (`장래이행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이고…` 등 5개 절). +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 `plans/`에 쓰지 않는다.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9 산출물 **74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 배치 10의 4건은 미존재를 확인했다. + +## 9. 배치 9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 +### 9.1 법령 현행성 (전 사건종류에 걸린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공포·시행되었다** + (공포한 날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 + **PROV-060은 자료가 13판 1282~1283을 직접 지정했으므로 반드시 현행 문언으로 확인하라.** +- 상법 제407조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본점의 소재지」다. 13판 1133면의 인용은 개정 전이다. + +### 9.2 게이트·형식 + +-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 **§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배치 9에서 2건이 겪었다. +-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민법:1004-2`).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 `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 양립하지 않는다.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하고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마라.** + +### 9.3 law.go.kr 함정 — ``에 없는 2건 + +-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 **PROV-060은 전자증권법을 인용하므로 직접 걸린다.** +-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PROV-110의 2005다29290·29306, PROV-098의 판례들이 여기 걸린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배치 9 판정). `target=detc`이고 레코드 태그가 + 대문자 ``다. 사건번호 조회는 `nb=`가 정확하다. +- **자료 파일의 `precSeq`·`det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 +### 9.4 MEMORY.md 교훈의 정정 — 원문이 이긴 것 + +1. **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 자료선정 단계 교훈의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은 + `요건사실.pdf`에 적용되지 않았다(표시 316 → 물리 354). 자료선정이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 +2.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은 부정확)는 두 유형으로 나눈다.** + (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에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이 이어지고, + (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 **PROV-060의 집행불능 환산금은 (i)에 가깝다.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3.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2016다220044의 공간 판시사항은 + 민법 제749조 제2항에 관한 것이고 대상청구권 관련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다. + `` 16의 취지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4. 목적물 특정이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다(2010다87641). + +### 9.5 골격 v4의 알려진 구멍 (PROV-101·PROV-110에 걸릴 수 있다) + +**§6.0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 소멸 항변」이 없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고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가리킨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하고 **R2를 3점으로 받았다.** +확인의 소인 PROV-101·PROV-110에서 같은 국면이 나오면 근사한 사실을 §12.7과 보고에 적어라. +**골격을 우회하지 말고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 +## 10.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 +각 워커의 `tmp/rf_draft//brief.md`에 있다. +**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1.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ba2aaf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11.md @@ -0,0 +1,261 @@ +# 배치 11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 6건 독립 병렬 + +작성: Root, 2026-09-04.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_shared/preflight.md`(배치 1~4), `preflight_batch9.md`, `preflight_batch10.md`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11의 정본이다.** 배치 9·10의 실측 교훈은 9절에 이월되어 있다. + +## 0. 대상 6건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11.json`) +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분쟁 유형 | 재판모델(진입점) | +|---|---|---|---|---| +|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 |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22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23 | 분양권 확인 청구 | bunyanggwon-hwakin-cheonggu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24 | 시설출입이용권 | siseolchulipiyonggwon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14 | 이사회결의부존재 | isahoegyeoluibujonjae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 +| PROV-115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 | + +`leaf_id.py`를 6회 실행해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매 실행에서 통과했다. +**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 +## 1. 이 배치의 성격 — **6건 전부 확인의 소다** + +지금까지의 어떤 배치와도 다르다. 이행의 소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다음이 전건 공통으로 걸린다. + +1. **§9는 기판력만이다.**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원칙 7). + 예외는 PROV-115의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인용판결에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붙는 + **편면적 대세효**뿐이고, 이것은 집행력이 아니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이다. 구별해서 써라. +2. **§3.2 확인의 이익이 문서의 중심이다.** 이행의 소에서는 부수 논점이지만 확인의 소에서는 + 본안 전 관문이자 **패소 사유 1순위**다. 6건 모두 자료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또는 + 「(1) 확인의 이익」을 지정했다. §3.3의 5필드를 전부 채워라(S12는 3값만 보지만 나머지 2값은 집필 규율이다). +3. **확인의 소의 보충성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PROV-121·122·124가 정면으로 걸린다. 「확인판결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 수단인가」를 §3.2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대체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적시하라. +4. **§4.4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가 정답이다.** 확인의 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3분 값(골격 v4 S11(a) 정규 값)으로 쓰고 사유를 적어라. 다만 **명의개서·양도통지 이행청구가 + 병합되는 경로**(PROV-121·122·124·115)에서는 그 경로에 한해 실질이 생길 수 있다. + +## 2. 골격 v4-r4 / 프롬프트 v.5-r3 — 이 배치에 직결되는 개정분 2건 + +**Stage 0.2에서 머리말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 표를 확인하라.** 값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하라. +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4**, 122,923 B, sha256 앞 16 `e20bb6000fab0dec` +-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3**, 160,694 B, sha256 앞 16 `29fa4bd20405d21c` +- 게이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 +### 2.1 §6.0 「직권 참작사유」가 두 갈래로 갈렸다 (v4-r3 신설) — **이 배치의 4건이 직접 쓴다** + +배치 9·10의 preflight 9.5가 「§6.0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 소멸 항변이 없다」를 골격의 구멍으로 +적었고,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해 **R2를 3점으로 받았다.** 이 구멍은 메워졌다. + +골격 v4 §6.0(현행 512~532행)이 「직권 참작사유」를 다음 둘로 나눈다.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과실상계 등) — **블록 전개 금지.** 종전과 같다.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 당사자적격 상실 등) — **§6.1~§6.5 블록 전개를 허용한다.** 단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 R-ID로 §3에 실재해야 하고, **§6.0 표의 행을 지우면 안 된다**(§11.2 금지규칙 15). + +**이 배치에서 (ii)가 걸리는 국면(예상):** +- PROV-114·115 — 후행 결의·재결의·추인, 임기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 PROV-124 — 회원계약 기간만료·탈퇴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 PROV-121·122 — 공탁금 출급 완료·배당절차 종결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 +**S7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본다.** (ii)로 블록을 두면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 +실재를 검사받는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하지 마라. 근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 +### 2.2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이 신설됐다 (v4-r3) + +열거값이 6개로 늘었다: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제358조(사문서)가 여기 해당한다. +**PROV-121(공탁서)·PROV-122(재결서·공탁서)·PROV-114·115(의사록)가 걸린다.** +게이트는 이 필드를 열거값으로 검사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집필 규율로 정확히 골라라. + +### 2.3 §3.3 filing_deadline 판정 규칙이 **3분기**가 됐다 (v4-r4) — **PROV-115가 직접 걸린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 → **출소기간 / 소각하**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함 → **제척기간 / 청구기각**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나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경우 → **소 국면은 출소기간 / 소각하** + +**PROV-115의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일로부터 2개월)는 ①이다.** +취소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다. **부존재·무효확인(제380조)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한 문서 안에서 경로별로 값이 갈리므로 §3.3을 경로별로 적어라. + +## 3. 결의부존재 2건 — `` 3의 **가드**가 정면으로 걸린다 + +프롬프트 `` 3의 마지막 가드: +>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 **PROV-114·115에 §4 치환을 적용하지 마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아래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4.0도 두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에 이끌려 채권부존재확인(PROV-101)의 형식을 복사하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다만 근거 조문이 두 건에서 다르다. 이것을 뭉개지 마라.** + - PROV-115(주주총회) — **상법 제380조**가 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정하고 + 제190조 본문을 준용한다(대세효). 가드의 문언이 그대로 맞는다. + - PROV-114(이사회) — **상법에 이사회결의에 관한 전용 소송 조문이 없다.**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 조문이므로 **이사회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은 **민사소송법상 일반 + 확인의 소**이고 대세효도 제소기간도 없다. 가드의 결론(원고가 하자를 증명한다)은 같으나 **근거가 다르다.** + 「상법 제380조에 따라」라고 쓰면 실체법상 오류다. 자료가 지정한 13판 1117~1119면과 판례로 확인하라. +- 결의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을 피고 법인이 진다는 명제는 자료가 **Tier 1에서 `UNVERIFIED`로 명시**했다. + 확정 법리로 쓰지 마라. 필요하면 §12.7에 UNVERIFIED로 남겨라. + +## 4. 인접 산출물과의 경계 — 3건이 이미 있다. 침범하지 마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10 산출물 **82건**이 있다. 그중 셋이 이 배치와 표지가 닮았다. +**읽는 것은 허용되고 권장한다**(모순 회피). 그러나 **덮어쓰지 말고, 내용을 복사하지도 마라.** + +| 기존 문서 | 이 배치의 형제 | 갈라야 할 지점 | +|---|---|---| +| `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 (배치 9) |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 무효는 내용상 하자, 부존재는 소집·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 소송물이 다르다. 배치 9 문서와 결론이 어긋나면 그 사실을 §12.7에 적어라 | +| `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 전자는 `각종 지위확인`, 후자는 `각종 권리확인`. **분쟁 유형 셀이 다른 별개 leaf다.** 지위(계약당사자 지위) vs 권리(분양받을 권리 자체) | +| `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전자는 이행의 소(금전 지급), 후자는 확인의 소(수령권 귀속). action_type이 다르다 | + +**PROV-121과 PROV-122는 서로 겹친다.** 둘 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룬다. 두 워커는 독립이므로 +서로의 작업을 기다리지 말고 각자 조사하되, 경계는 이렇게 잡아라. +- **PROV-122**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의 귀속**.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포함하고, + 토지보상법이 1차 근거다. 공탁은 그 권리가 거치는 한 단계로 다룬다. +- **PROV-121** = **공탁금 출급청구권 일반**. 공탁 유형(상대적 불확지·절대적 불확지·순수 집행·혼합)의 + 판별이 문서의 뼈대이고 공탁법·공탁규칙·민사집행법이 1차 근거다. 수용보상금 공탁은 그중 한 원인이다. + +## 5. 입력 실재 (12개 경로 assert 통과, 출력 6건 전부 미존재) + +- 자료 파일은 **6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자료 크기: PROV-122 9,380 B / PROV-124 8,781 B / PROV-121 8,231 B / PROV-123 7,258 B / + PROV-115 6,941 B / **PROV-114 4,568 B (5항목 — 이 배치에서 가장 얇다)**. + 얇은 자료는 **독서 진입점·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 + law.go.kr이다. + 자료가 짚지 않은 논점이라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이면 13판 목차 txt에서 직접 표제를 찾아 추가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6건 전부 실재하고 판 번호가 `_v2`다(74KB~105KB).** +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 7은 발동하지 않는다.** + 그래도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직접 수행한다.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목록을 읽어 +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 + +## 6. `law_as_of` = 2026-09-04 + +자료 파일의 기준일도 2026-09-04다(배치 10까지와 달리 같다). 그래도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 +자료 파일의 링크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 +## 7.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 +`요건사실.pdf`(1374쪽)에서 3개 구역을 재실측했다. 배치 11의 독서 범위를 커버하도록 지점을 골랐다. + +| PDF 쪽 | 머리글 표시 쪽 | offset | +|---|---|---| +| 250 | 212 | 38 | +| 640 | 602 | 38 | +| 1150 | 1112 | 38 | +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한다**(Stage 1.4). +이 배치의 독서 범위는 60~164, 294~324, 388~391, 420, 471~562, 672~742, 795~829, 952~955, +1001~1009, 1069~1137, 1220~1251면에 걸친다. **1100면대가 3건에서 겹친다.** + +## 8. 도구·게이트 (Root 1회 확인, 워커는 재probe 불요) +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가용, `yaml` 6.0.3 가용. +`tmp/rf_draft/_shared/rf_gate.py`는 `RF_GATE_VERSION = 'v4.0'`, md5 `f4a30ddca8de0282cbd4478018b67d50`. +**그대로 실행만 하고 덮어쓰지 마라.** `tmp/rf_draft/leaf_id.py`도 실행만 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은 금지다. +`WebSearch`/`WebFetch`는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적재한다. + +## 9. 6건 병렬 + **타 머신 동시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 +**이 배치가 도는 동안 다른 머신(office Eroom claude)이 「주주권·주식질권 등」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별도로 돌리고 있다.** 산출물·입력은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MEMORY.md`는 공유 파일이고 Dropbox로 동기화된다. 그러므로: +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갱신분을 +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해시 대조 + 접두 보존 assert**로 직렬 병합한다. + MEMORY.md **읽기는 필수**다. 배치 9·10의 9건이 이미 병합돼 있으므로 그 교훈을 먼저 읽어라. + **읽는 동안 파일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타 머신의 병합이며 정상이다.** +2. 읽기 전용: 골격 v4,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docs/**`, +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다른 사건종류의 산출물·스크래치.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둘** — 최종 산출물 1개, `tmp/rf_draft//**`. `plans/`에 쓰지 않는다.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는 사용자 추적 파일이다. **건드리지 마라.**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82건을 **건드리지 마라.** 이 배치의 6건은 미존재를 확인했다. + +## 10. 배치 9·10에서 실측된 것 — 전부 진입점이며 재확인 대상이다 + +### 10.1 법령 현행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 시행, +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 13판 1283면 인용은 개정 전이다. + 이 배치는 확인의 소여서 직접 걸리는 곳은 적으나, 이행청구 병합 경로에서 나오면 현행 문언으로 쓴다. +- 상법 제407조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본점의 소재지」다. 13판 1133면 인용은 개정 전이다. +- **상법의 현행 판본은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이다**(PROV-115 자료가 명시). + **PROV-114·115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정관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결의하자소송은 + 행위 시 법령이 적용되므로 현행 조문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된다. +- **토지보상법의 현행 판본은 2026-06-16 시행이다**(PROV-122 자료가 명시). 제28·29·30·34·40·42· + 45·47·61·77·83~85조가 조사 대상이다. + +### 10.2 게이트·형식 + +- **§0 stub은 구조적으로 S8을 한 번 FAIL시킨다.** Stage 0.4 (3)이 identity 필드만 채우므로 + `claim_paths`가 임시로 비거나 1개가 되고, Stage 5의 첫 게이트 실행에서 §1.1의 실제 경로 집합과 어긋난다. + **§0 최종화 전의 이 FAIL은 정상이다. 라운드 1 실패로 읽지 마라.** +-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권위 ID 문자열을 후보로 잡는다**(`LAW:민법:1004의2` 형태). +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쓰라**(`LAW:상법:391-2`). 스크립트를 고치지 마라. +- S12는 §3 5필드 중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검사한다. + `사유의 성질`·`보정 가능성`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 채운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은 1,000행대 산출물에서 + 양립하지 않는다.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하고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마라.** + (프롬프트 ``가 이 충돌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다. 그것을 읽어라.) +- 절 파일을 합칠 때 **절 사이 빈 줄을 `\n\n`로 정규화**하고, `content_hash`는 + ①§7 투영 → ②빈 줄 정규화 → ③§0 필드 → ④해시 순서로 계산한다(v.5-r2 신설). + +### 10.3 law.go.kr 함정 — ``에 없는 것들 + +- **법령명의 가운뎃점이 두 글자로 갈린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 `ㆍ`(U+318D)인데 자료 파일 등은 `·`(U+00B7)를 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는 흔한 원인이다. + **이 배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PROV-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보상에 관한 법률」(PROV-122)이 걸린다.** 자료 파일의 링크가 `·`로 되어 있어도 검색은 `ㆍ`로 하라. +- **병합 사건번호의 쉼표·가운뎃점을 `nb=` 파라미터에 그대로 넣으면 URL이 깨진다.** + precSeq 직접 조회로 우회하라. **이 배치는 PROV-121의 2018다279255·279262·279279, + PROV-122의 2006다68650·68667, PROV-123의 2018다257958·257965와 2007다63089·63096이 걸린다.**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 한 번으로 +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라. +- 법령은 `ID=`가 아니라 `MST=`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이고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이며 + **(a)의 판례 예산에서 센다.** CDATA는 태그 파싱 전에 벗겨라. +- **판례 응답 필드에서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표기의 유일한 (a) 경로다**(v.5-r3에서 명시). + 이 배치는 전원합의체가 최소 8건 인용된다.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말고 이 필드로 확인하라. + +### 10.4 자료가 준 링크 중 law.go.kr이 아닌 것 — 2건 + +- PROV-121 자료가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를 `scourt.go.kr` 판결문 PDF로 지목하고, +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구판 교재 법리를 폐기했다**고 적었다. + 이것은 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변경이다. **law.go.kr에 등재되었는지 먼저 + 확인하고**(등재됐으면 그쪽이 (a)), 없으면 (b)의 T2로 원문을 열어 판시를 직접 확인하라. + **자료의 요약만 믿고 쓰지 마라.** 폐기 여부와 폐기 범위는 문서의 §6·§9에 직접 영향을 준다. +- PROV-115 자료가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를 `jifi.scourt.go.kr` 판례속보로 지목했다. + 속보는 확정 판시의 인용원이 아니다. law.go.kr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재면 §12.7에 + `UNVERIFIED — 판례속보 단계, law.go.kr 미등재`로 남겨라. + +### 10.5 MEMORY.md 교훈의 정정 — 원문이 이긴 것 + +1. **오프셋은 파일별로 실측한다.** 자료선정 단계 교훈의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은 + `요건사실.pdf`에 적용되지 않았다(표시 316 → 물리 354). 자료선정이 본 PDF와 정독 대상 PDF가 다르다. + **이 배치는 자료 3건이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다」고 직접 경고했다.** + 318~324면 독서 블록에서는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특히 엄격히 걸어라. +2.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판시사항만 봐서는 근거를 놓친다.** pinpoint를 이유 항까지 적어라 + (`` 16). +3. 목적물 특정이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다(2010다87641). + **확인의 소 6건 전부에서 확인대상의 특정이 같은 지위에 있는지 각자 확인하라.** + +## 11. 외부 조회 예산 (v.5-r3에서 재조정된 값이다. 프롬프트 원문을 확인하라) + +- **(a) 법령 30 + 판례 30 = 60.** 세는 단위는 호출이 아니라 **대상**이다.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b) T2 전문 열람 45 (예비 6 포함).**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이 + 여기 포함된다(v.5-r3에서 명시). +- 이 배치는 자료가 준 판례만 6건 합계 **40건 남짓**이고 전원합의체가 8건이다. + **전부 열지 마라.**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5.4). + +## 12.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 +각 워커의 `tmp/rf_draft//brief.md`에 있다. +**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9에서 Root의 브리프가 3건 뒤집혔고 **전부 워커가 옳았다.**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지 마라. diff --git a/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9.md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9.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ee8422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preflight_batch9.md @@ -0,0 +1,140 @@ +# 배치 9 공용 Preflight — 프롬프트 v.5 / 골격 v4 / 5건 독립 병렬 + +작성: Root, 2026-09-04.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_shared/preflight.md`(배치 1~4)는 읽기 전용이며 이 파일이 배치 9의 추가 사항이다. +배치 8(담보금·대의원회결의무효·도메인소유권)이 다른 머신에서 동시에 돌 수 있으므로 +Root는 `preflight.md`를 수정하지 않고 이 별도 파일에 쓴다. + +## 0. 대상 5건 (확정값은 `_shared/targets_batch9.json`) + +| case_kind_id | 사건종류 | slug | 재판모델(진입점) | 분쟁 유형 | +|---|---|---|---|---| +| PROV-108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bulsang-sintak-jadongcha-deung-soyugwon-hwakin | 확인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PROV-112 | 이사회결의무효 | isahoegyeoluimuhyo | 확인 | 각종 무효확인 청구 | +| PROV-106 | 입목 소유권 | ipmok-soyugwon | 확인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PROV-096 | 장래이행의 소 | jangraeihaengui-so | 이행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PROV-050 | 재산상속회복 청구 | jaesansangsokhoebok-cheonggu | 이행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leaf_id.py` 1회 실행으로 전건 도출했고 leaf 137 assert·서수 검산 5건이 통과했다. +**위 값은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워커는 Stage 0.4 (1)을 직접 수행한다. + +## 1. 입력 실재 (20개 경로 assert 통과, 출력 5건 전부 미존재) + +- 자료 파일은 **5건 전부 `_1`(gpt) 하나뿐**이다. `_0`·`_2`는 없다. + →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를 §12.7에 둔다. +- **다만 배치 4와 달리 자료가 두껍다(3.6KB~15.6KB).** 특히 PROV-108(15.6KB)·PROV-106(13.7KB)· + PROV-050(11.2KB)은 목차 항목마다 law.go.kr `precSeq` 직링크와 조문 링크를 달고 있다. + 이 링크는 (a) 판례 예산을 크게 절약해 주는 진입점이고 (b) 그 자체로 검증이 아니다. + `precSeq`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의 ID로 바로 쓸 수 있으므로 + `nb=` 검색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5건 전부 실재하고 판 번호가 `_v2`다(85KB~104KB).** +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에서 찾지 마라. + 7(부재)은 발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Stage 0.4 (2)의 3단 대조는 직접 수행한다. +- 파일명 정규화: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다. `ls | grep`으로 찾지 말고 +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NFC 정규화 후 대조한다(v.5 Stage 0.4 (2)). + +## 2. `law_as_of` = 2026-09-04 + +자료 파일의 기준일은 2026-09-03이다. **하루 차이지만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 자료 파일의 링크는 씨앗이고,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판례 판시는 실행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한다. + +## 3. 13판 오프셋 = 38 (Root 실측, 진입점) + +`요건사실.pdf`(1374쪽)에서 3개 구역을 실측했다. + +| PDF 쪽 | 머리글 표시 쪽 | offset | +|---|---|---| +| 320 | 282 | 38 | +| 700 | 662 | 38 | +| 1000 | 962 | 38 | + +**하드코딩하지 말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assert한다**(Stage 1.4). +배치 2에서 인쇄 p.339→physical 341, p.340→378, p.312→364의 순서 교란 구간이 확인됐다. +어긋나면 그 구역만 재실측하고 보고에 적는다. + +## 4. 도구 probe (Root 1회, 워커는 재probe 불요) +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curl` 전부 가용. `yaml` 6.0.3 가용. +`WebSearch`/`WebFetch`는 지연 로딩이므로 사용 전 +`ToolSearch(query="select:WebFetch,WebSearch", max_results=5)`로 스키마를 적재한다. + +## 5. 게이트 스크립트 — 저장하지 말고 실행만 한다 +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실재하고 `RF_GATE_VERSION = 'v4.0'`임을 Root가 확인했다. + 절차 1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실행만 한다. 덮어쓰지 마라**(동시 쓰기 경합 제거). +`tmp/rf_draft/leaf_id.py`도 실재하고 v.5 의 스크립트와 동일하다. 덮어쓰지 말고 실행만 한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6. 5건 병렬 실행에 따른 공유자원 규칙 (반드시 준수) + +1.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v.5 Stage 8· 21의 MEMORY 갱신은 + 병렬 배치에서 유실을 낳으므로, 갱신분을 `tmp/rf_draft//memory_entry.md`에 + MEMORY.md의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형식으로 써 둔다. Root가 전 작업 종료 후 직렬 병합한다. + MEMORY.md **읽기는 필수**다(`<사건종류명>`과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좁혀 읽는다). +2. 읽기 전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case_kinds.md`, `AGENTS.md`, `CLAUDE.md`, + `docs/**`, `tmp/rf_draft/_shared/**`, `tmp/rf_draft/leaf_id.py`. +3. `git add`/`git commit`/`git push`를 실행하지 않는다. +4. 쓰기가 허용된 경로는 정확히 둘뿐이다.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파일명키>_v1.md` (최종 산출물) + - `tmp/rf_draft//**` (스크래치. decisions.md 한 파일 + extract/ + sections/ + memory_entry.md) + `plans/`에 ExecPlan을 만들지 않는다(v.3부터 폐지). +5.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 기동하지 않는다( 2). 각 워커가 P0~P6를 직접 순차 수행한다. +6.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에 배치 1~6 산출물 **69건이 이미 있다. 건드리지 마라.** + 배치 9의 5건은 미존재를 확인했다. + +## 7. 배치 9의 구성상 특징 — 확인의 소 3건 + 이행의 소 2건 + +배치 1~4는 대부분 이행의 소였다. 배치 9는 **5건 중 3건이 확인의 소**다 +(PROV-108, PROV-112, PROV-106). 확인의 소는 골격 v4에서 다음이 달라진다. + +- **§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고 이 사건종류들의 최대 쟁점이다.** 세 요소를 모두 다룬다. + ① 대상적격(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②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 확인의 이익 부정**이 원칙. 다만 권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으면 별개) ③ 즉시확정의 이익. + 형식적으로 채우지 마라. 세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이 13판의 「가) 긍정례」·「나) 부정례」를 + 직접 지정한 이유가 이것이다. +- **§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골격 원칙 7). 이행의 소처럼 집행 절을 쓰면 원칙 7 위반이다. + §9.3 집행방법은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 없음` 계열의 3분 값이 정답인 항이 나온다. +- §4 공통 요건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축으로 잡는다. +- **부존재확인형 치환( 3)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치 9의 3건은 전부 적극 확인이다. + 특히 PROV-112는 3의 가드가 명시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이므로 +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붙이지 마라.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는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9). 표를 지어내지 마라. + +## 8. 외부 조회 예산 (v.5에서 상향된 값) + +- (a) 일반: **법령 30 대상 + 판례 50 대상**. 서로 넘겨 쓰지 않는다. 계수 단위는 **법령 1건** + (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과 **사건번호 1건**이다. 헌재 결정은 판례 예산에서 센다. +- (b) T2 전문 확인: **25회**(그중 4회는 P5 R6 예비분. P2·P3에서 21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조문**(§3.4·§3.5·§6.4·§8.4·§10.3이 이름을 대는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상한 밖**이다. +- 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재시도는 **계수하지 않는다**. decisions.md에 계수분과 + 비계수분을 나누어 적고 최종 보고에 둘 다 낸다. +-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를 쓰면 `nb=` 검색 단계가 생략되어 예산이 크게 남는다. + 남은 예산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지 마라( 7). 본문에 인용할 명제에만 검증을 건다. + +## 9. `` 재확인 — 배치 4·6에서 예산을 태운 함정 + +프롬프트 본문에 전부 있으므로 통독한다. 가장 자주 걸린 것 셋만 다시 적는다. +1.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조문단위 ...>`.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1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2.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면 본문이 통째로 삭제되어 「조문 없음」으로 오판한다. +3. `lawService.do`는 법령명이 아니라 `MST=<법령일련번호>`를 받는다. `ID=`는 실패한다. + 짧은 법령명(민법·상법)은 `display=100`으로 넓히고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을 함께 건다. +헌재 결정은 `target=detc`이고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 10. 사건종류별 사전 경고 + +**전부 조사의 진입점이며 판정이 아니다**(). 원문과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12.7·최종 보고에 남긴다. 배치 4에서 Root의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각 워커의 개별 브리프(`tmp/rf_draft//brief.md`)에 상세히 있다. + +## 11. 배치 9의 라벨 + +`preflight.md`의 배치 번호(§6=배치2, §7=배치3, §8=배치4)와 v.5 프롬프트 본문이 인용하는 +배치 번호(배치 6, 배치 7=계금·공제금)가 완전히 정렬되지 않는다. 이 배치는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의 「[running] -- home personal claude」 +항목이며 편의상 **배치 9**로 부른다. 번호는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본문 산문 출처 잔재 금지, L-e). diff --git a/tmp/rf_draft/_shared/rf_gate.py b/tmp/rf_draft/_shared/rf_gate.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a4b9fa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rf_gate.py @@ -0,0 +1,451 @@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diff --git a/tmp/rf_draft/_shared/targets.json b/tmp/rf_draft/_shared/targets.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e01e8a --- /dev/null +++ b/tmp/rf_draft/_shared/targets.json @@ -0,0 +1,146 @@ +[ + { + "case_kind_name": "관리비 청구", + "case_kind_id": "PROV-006", + "rid_prefix": "R-PROV006", + "case_kind_slug": "gwanribi-cheonggu", + "filename_key": "관리비청구",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materials":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 + { +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case_kind_id": "PROV-056", + "rid_prefix": "R-PROV056", +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 "filename_key":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materials":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 + { +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 "case_kind_id": "PROV-118", + "rid_prefix": "R-PROV118", +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 "filename_key": "근로자의지위등", + "case_family": "확인의 소", +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 "materials":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 + { + "case_kind_name":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case_kind_id": "PROV-070", + "rid_prefix": "R-PROV070", + "case_kind_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filename_key": "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materials": {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 + "case_kind_name":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case_kind_id": "PROV-068", + "rid_prefix": "R-PROV068", + "case_kind_slug":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 "filename_key":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materials": { + "0":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 "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1.md", + "2":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 }, +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 + { + "case_kind_nam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case_kind_id": "PROV-077", + "rid_prefix": "R-PROV077", + "case_kind_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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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8의 절 번호를 §12.6으로 정정할 것.** +지적 없이 넘어간 워커가 하나도 없다. 최우선 패치 대상. + +### A2. §3.3 기간제한 표의 재산상속회복 행이 법리상 틀렸다 **[재산분할]** +표는 「재산상속회복 /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으나, 판례(대법원 92다3083)는 제소기간으로 보아 +**직권조사 후 소각하**한다.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잘못됐다. +→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 +### A3. §3.2 항 제목 「확인의 이익」이 이행의 소에서 자리를 잃는다 **[재산분할·임차전세·전부금]** +이행의 소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최대 쟁점인 사건종류가 있다.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가 대표적이다 — 부동산등기법 §23③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41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린다. +현재 골격에는 이를 담을 정규 자리가 없어 §3.2를 `해당 없음`으로 비우거나 억지로 채우게 된다. +→ 항 제목을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으로 일반화. A3은 아래 B3(S12 충돌)의 근본 원인이다. + +### A4. `filing_deadline.kind`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없다 **[유류분]** +민법 §1117의 1년·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다(조문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현재 열거값은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뿐이어서 kind를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는 우회가 강제된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열거값에 「소멸시효」 추가. + +### A5. §4.2 `추정·전환` 열거값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 없다 **[위약금]** +민법 §398④의 추정을 13판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명시한다. +현재 열거값(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에 대응 항목이 없다. +→ 열거값 추가 검토. 위약금 문서는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해 우회했다. + +### A6. §6.0 `성질` 열거값에 「직권 참작사유」가 없다 **[위약금]** +직권감액 촉구(§398②), 실손해 부존재 주장, 과실상계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현재 열거값 6종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난다. +→ 「직권 참작사유」 추가 또는 표 밖 처리의 명문화. + +### A7.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형성권 항변의 2단 효과를 표현하지 못한다 **[건물철거]**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283·§643) 항변의 실제 효과는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상 +① 철거·토지인도 청구 **전부 기각** + 법원의 석명의무 →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열거값 4종(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중 하나만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2단 효과를 표현할 값 또는 필드 분리. + +### A8. §6.4 「완성유예·갱신」 문언이 우리 민법과 어긋난다 **[위약금]**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 문언 정정. + +### A9. 오버라이드 3(§4 굵은 부제)이 혼합 표지에서 §4.1과 어긋난다 **[유치권]** +적극·소극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4의 굵은 부제가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맞지 않는다. + +--- + +## B. 게이트 스크립트 사양 결함 — 워커마다 각자 우회 구현한 것 + +같은 게이트를 10명이 각자 고쳐 쓰고 있다. **사양을 고쳐 스크립트를 공용화하지 않으면 +배치마다 같은 우회가 반복되고 구현이 갈린다.** + +### B1. S9 정규식이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오탐한다 **[독립 지적 8/10]** +걸린 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8`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 한글부에 `조의`·`조제`·`항제`·`조`·`항`·`호`·`면`이 있으면 제외. 「제」 선행 토큰 제외. + +### B2. S3이 「빈 절」을 정의하지 않아 자식 항을 가진 절이 필연 실패한다 **[전부금·임차전세·재산분할]** +→ leaf 절만 검사 대상으로 한정. + +### B3. S12(§3 5필드)가 3분 값 규칙과 충돌한다 **[임차전세·전부금]** +이행의 소의 §3.2는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이 정답인데 S12가 5필드를 요구해 통과 불가. +→ 3분 값이 들어간 항은 S12 면제. 근본 해결은 A3. + +### B4. S10 상호참조 정규식의 결함 3종 **[유치권·임대료·재산분할]** +(i) `§5.P2.3` 형태를 해소하지 못한다 → `§\d+(\.\d+)*(\.P\d+(\.\d+)*)?`로 확장. +(ii)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오검출한다. +(iii) 절 제목 병기 요구를 표 셀·헤딩에까지 걸면 표가 읽히지 않는다 → 산문에만 적용. + +### B5. L-c가 골격 고정 절 제목을 13판 표제로 오인한다 **[임차전세·건물철거·위약금]**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13판 목차에도 실재해서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골격이 고정한 절·항 제목 13행을 예외로 명시. + +### B6. L-e 금지어 「평가서」가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유치권·유류분·건물철거]** +증거 명칭이다. → 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 + +### B7. L-b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점유회수·위탁금]** +「행」이 표의 행인지 모든 줄인지 미정이다. 기계판독용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에는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4.4·§5의 **표 행에만** 적용됨을 명시. + +### B8. S9가 헌재 결정번호를 §12.2에서 찾는다 **[유류분]** +헌재는 §12.3 소관이다. → §12.2 ∪ §12.3으로 조회. + +### B9. S11.c가 §4.4의 위치를 오탐한다 **[재산분할]** +§4.4가 §4 말미에 있을 때 실패한다. + +### B10. S6이 §4.0을 §5로 오분류할 수 있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형의 §4.0은 `-4-nn` 일련 공간을 쓴다. + +### B11. S2가 §0을 본문 헤딩에서 제외하면 §0 절 헤딩 누락이 검출되지 않는다 **[임대료 — Root 사후 검증에서 발견]** +임대료 워커의 게이트가 기대 헤딩 목록을 `SECTIONS[1:]`(§1~§12)로 잡아 §0을 front matter 전용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골격 `` 2는 §0을 포함한 13행을 고정 절 제목으로 정하므로 §0도 본문 헤딩이다. +→ 기대 헤딩 목록은 반드시 §0을 포함할 것. 아울러 L-e(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 §0과 §12가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이므로 **§1부터 §12 앞까지**로 한정해야 한다. + +**이 건이 시사하는 것**: 게이트를 워커가 각자 구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게이트의 눈먼 지점이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된다. 워커의 자기검사만으로는 잡히지 않고 +Root의 배치 종료 검증(전건 `## §` 개수 대조)에서만 걸렸다. B1~B11 전체가 공용 게이트 스크립트를 +`_shared/`에 두어야 할 근거다. + +### B12. §7 투영이 멱등이 아니었다 **[임대료]** +재실행할 때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었다. 수정 후 연속 재투영에도 바이트 동일함을 확인했다. +공용 스크립트화 시 멱등성을 요구사항으로 명시할 것. + +--- + +## C. 프롬프트 v.3 자체에 반영할 만한 것 + +### C1. law.go.kr 호출 관례를 프롬프트에 박아 둘 것 +워커들이 같은 함정에 각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 `lawService.do`는 법령명만으로는 오류를 반환한다. `lawSearch.do`로 **MST를 먼저** 얻어야 한다. +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위약금 워커가 이 재시도로 22회 소모). +- 판례 본문검색(`search=2`)으로 안 잡히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반환한다. 전문은 `precInfoP.do`.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 +- 판례검색 XML은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파서가 이를 가정하면 전건 재조회가 발생한다 + (전부금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해 조회 상한 60을 74까지 초과했다). + +### C2. 「Root의 사전 경고는 판정이 아니라 진입점」임을 명문화할 것 +배치 4에서 Root의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프롬프트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12.7에 남긴다」를 명문화. + +### C3. §0 레이아웃이 코퍼스에서 두 갈래로 갈려 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50건 중 40건이 「YAML 먼저 → H1 → `## §0.`」이고 +10건이 「H1 먼저 → `## §0.` → YAML」이다. 청킹 경계가 갈리므로 프롬프트가 하나로 고정해야 한다. +다수인 전자를 정본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배치 4는 임대료 1건을 전자로 맞춰 마감했다**(나머지 9건 중 5건은 후자이나 §0 헤딩은 전건 실재하므로 그대로 두었다). diff --git a/tmp/rf_draft/leaf_id.py b/tmp/rf_draft/leaf_id.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02074f --- /dev/null +++ b/tmp/rf_draft/leaf_id.py @@ -0,0 +1,36 @@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diff --git a/tmp_script.py b/tmp_script.py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844501 --- /dev/null +++ b/tmp_script.py @@ -0,0 +1,12 @@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np + +file_path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청구취지규칙문서_작업완료_매칭.xlsx' +try: + df = pd.read_excel(file_path) + print("Columns:", df.columns.tolist()) + + # print sample rows + print(df[['사건 종류', '작성 완료', '작성완료 old']].head(10)) +except Exception as e: + print("Error:", e) diff --git a/병렬실행_에이전트간_모순분석_프롬프트_업데이트.txt b/병렬실행_에이전트간_모순분석_프롬프트_업데이트.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9657d --- /dev/null +++ b/병렬실행_에이전트간_모순분석_프롬프트_업데이트.txt @@ -0,0 +1,119 @@ +10개 에이전트가 서로 못 보는 상태에서 같은 골격 v2 모순을 10/10 발견했다. 이게 병렬 팬아웃의 부수 효과 중 제일 값진 부분 — 단일 실행이면 "이 에이전트가 오해했나?"로 끝날 지적이, 독립 10표가 모이면 사양 결함 확정이 된다. 게이트 오탐 5종도 같은 원리로 확정됐다. +반대로 병렬이 드러낸 비용도 명확하다. 10건 전부 초회 게이트에서 FAIL이 쏟아졌고 그 대부분이 스크립트 오탐이었다. 각 에이전트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써서 같은 오탐을 열 번 재발견했다. v.4에 게이트 스크립트 표준본을 박으면 이 중복이 통째로 사라진다. +[about-to-do]가 실행 중 [running]으로 바뀌어 있었다. 파일을 다시 읽지 않고 캐시된 내용으로 sed를 쳤으면 조용히 실패하거나 엉뚱한 곳을 고쳤을 것. assert count == 1이 이걸 잡았다. +───────────────────────────────────────────────── +배치 4 완료. 10개 사건종류 전부 문서 생성됨, 에러 0건, 약 56분. + +사건종류 id KB 경로 §4 §5 항변 T1/T2 정독 조회(a/b) 미해결 +분양대금 청구 PROV-022 140 5 2 15 12 24/19 166 60/13 14 +사용료 청구 PROV-023 139 5 0 16 13 31/27 82 60/17 8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152 6 0 22 14 32/27 130 60/17 8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이전등기 PROV-079 175 7 2 21 14 63/19 179 52/18 12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PROV-097 148 6 3 8 11 45/17 55 31/17 13 +약속어음금 청구 PROV-040 116 4 4 6 15 63/16 57 61/15 10 +약정금 청구 PROV-041 130 6 3 8 12 61/32 192 53/18 7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이전등기 PROV-073 129 4 0 12 13 22/30 200 ~66/17 6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PROV-042 120 4 4 7 14 17/14 134 30/13 10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PROV-043 187 5 0 15 11 28/24 165 60/14 9 +전건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수정 라운드 전건 1회(2라운드 미발동), R1~R6 전부 3점 이상(대부분 4점), 하위 에이전트 spawn 0건, 청구취지작성규칙 10/10 사용. + +직접 검증(에이전트 보고에 의존하지 않음): 파일 10/10 존재, §1~§12 누락 0, front matter --- 짝 정상, 코드펜스 짝 정상, MEMORY.md 항목 10/10 반영(111KB→161KB, append만 사용해 유실 0), plans/ 오염 0, tmp/rf_draft/leaf_id.py 무변경. + +상한 초과 2건 — 약속어음금 61/60, 양도약정 약 66/60. 둘 다 도달 후 조회를 끊고 잔여를 §12.7의 UNKNOWN으로 남겨 처리 규칙 자체는 지켰음. 계수 누락이 아니라 배치 조회 1회가 여러 건을 삼킨 결과. + +골격 v2 패치 후보 — 남은 97개 사건종류에서 반복될 것들: + +10/10 전원 발견. v2 제1부 원칙 8(59행)이 "학설 대립은 §12.5에 격리한다"고 하나, 제2부 §12 목록은 12.5=웹 자료, 12.6=학설. 전건이 제2부를 따랐음. 원칙 8을 §12.6으로 고쳐야 함. +6/10. S9 사건번호 정규식이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오탐(제202조의2, 제39조의2, 100분의 40). +5/10. S10 상호참조 검사가 헤딩 줄과 §7 총괄표 '소속 절' 셀까지 계수해 괄호 제목을 요구. +4/10. L-c의 13판 표제 대조가 골격이 고정한 항 제목(3.1 당사자적격, 3.2 확인의 이익)과 H1 문서 제목을 오탐. +3/10. S3 빈 항 판정이 하위 헤딩만 가진 컨테이너 항을 빈 항으로 오판. +2/10. L-b 이율 검사가 §4.4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려 S11(§2.2와 바이트 동일 요구)과 정면 충돌. +S2 사양 모호 — 코퍼스 전체 문제. front matter만으로 §0을 만족하는지, ## §0. 헤딩이 따로 필요한지를 v2가 안 정했음. 분양대금청구 1건이 H1+## §0. 뒤에 front matter를 둬서 ---가 5행에서 시작(나머지 9건은 1행). 기존 30개 문서에도 같은 변이가 9건 있어 40건 중 10건이 이 형태. Weaviate 적재(v2 제5부)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요구하므로 사양이 위치를 못박아야 함. 코퍼스 정규화는 손대지 않았음 — 사양을 먼저 정하는 게 순서. +v.4 개선 제안 1건: 10건 전부 초회 게이트에서 FAIL이 쏟아졌고 대부분이 위 2~6의 스크립트 오탐이었음. 각 에이전트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매번 새로 쓰느라 같은 오탐을 열 번 재발견함. 게이트 스크립트 표준본을 v.4에 박아 넣으면 사건종류당 런타임이 눈에 띄게 줄어듦. + +배치 로그의 배치 4 표식을 [running] → [completed]로 바꿨고, 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에 결과·검증·패치 후보를 기록했음. + + +====================================================== + +유류분 조문이 개정됐다. 민법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시행되어 제1115조 제1항이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 원칙으로 전환됐다. 부칙 제3조가 적용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가른다. 내가 사전 경고에 적은 "제척기간"은 틀렸고 실제는 소멸시효다(92다3595). 정정 내용은 preflight §8.5에 남겼다. + + + + + + + + + + + + +'/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tmp/rf_draft/_shared/v2_patch_candidates_batch4.md' + +'/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 + +Opus 5 Ultra mode를 통해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2개의 사건 종류 셋트 (, )에 대해 실행하여 결과물들을 얻었다. 그런데, 각 결과물들을 얻는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1]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 +[2] 골격 v.2 문서에서 비롯된 문제 +들로 추정된다. + +아래 2개 문서들은 v.3 프롬프트에서 오류 및 개선점, 골격 v.2 문서에서의 오류 및 개선점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tmp/rf_draft/_shared/v2_patch_candidates_batch4.md` +`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 +2개 문서에서 제시된 개정 방안을 반영하여 v.3 프롬프트를 v.4 프롬프트로 개정 작성하여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로 생성하고, 골격 v.2 문서를 개정 작성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으로 생성하라. 또한, v.4 프롬프트에서는 '외부 조회' 시 파서 실수로 인한 조회 수 증가를 '외부 조회 상한'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하라. + + +사건 종류 <####>: +- 위약금 청구 +- 위탁금 청구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임대료 청구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부금 청구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 +사건 종류 <####>: +- 분양대금 청구 +- 사용료 청구 +- 선급금・선수금 청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약속어음금 청구 +- 약정금 청구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a7359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0,0 +1,145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7" +case_kind_nam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adeunggie-gihan-b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92다34100", "BOOK:RF13:822-83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BOOK:RF13:822-83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법:150",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규칙:14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제척기간" + basis: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PREC:2019다227817"] + period: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start: "예약이 성립한 때" + applies_to: ["P2"] + excluded_paths: ["P4"] + exclusion_basis: ["PREC:2021다210799"] + examination: "직권조사" + burden: "피고" + effect: "본안기각"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 - "4.2" + - "4.3"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6.1" + - "6.2" + - "6.3" + - "7.1" + - "7.2" + - "7.3" + - "7.4" + - "8.1" + - "8.2" + - "9.1" + - "9.2" + - "9.3" + - "9.4" + - "9.5" + - "9.7" + - "10.4" + - "10.5" + - "11.1" + - "11.2" + - "12.1" + - "12.2" + - "12.3" + - "13.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67", "PROV-070", "PROV-073", "PROV-076", "PROV-079", "PROV-083", "PROV-091"]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04f09e986e3b4940d281c4eb73d26ed19d07dca357cbe697ed967991c3d69c50" +--- + +# 요건사실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77`로 고정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이고, 그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급부명령이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에 속한다는 것은 제13판 294면의 분류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 + +`case_family`(이행의 소)·`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기록할 괴리 없음.**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다만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파생한다. 첫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4면). 둘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후자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서 따로 다룬다. +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절차적 외형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등기절차의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가 어떤 실체관계를 보전하고 있는가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이 명제는 추정력을 부정하는 것이지 증거에 의한 인정까지 막는 것이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다'로 넓혀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의 축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분해이며, 요건사실의 실질적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전문·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제13판 824~826면 | 매매 등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순위만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별도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 그 본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 +| P2 |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 예약완결로 성립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 +| P3 |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법 제150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13판 126~127면·140면 | 등기부에 시기 또는 정지조건이 공시되어 있고,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 | 그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조건 미성취·기한 미도래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로 필요하다 | +| P4 |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이행(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 P5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475면 |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거나(매매대금채무 등) 예약 당시 가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그 담보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상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 +| P6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졌다 |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권리의 내용을 주문에 특정한다 | +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다만 P1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고 표지사실·고유 항변·주문에서만 갈리므로 5.P1.2가 비어 있다. 다만 P6의 추가 요건사실 문장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에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없어 요건 문장을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요건으로 세워야 하고 그 대조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경로 판별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 +1.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인가. 아니면 P6이다. +2.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3. 담보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세 가지(차용물 반환에 관한 다른 재산권 이전의 예약,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 채권자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를 모두 갖추었는가. 갖추면 P4, 갖추지 못하면 P5다. +4. 담보가 아니라면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가(P1), 완결권 행사가 필요한 예약인가(P2), 시기·정지조건이 붙어 있는가(P3). + +**등기부의 문언은 판별기준이 아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의 형식적 기재로 결정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제13판 338면). 형식상 매매예약이라도 실질은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완결권 행사 없이 본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매매예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완결일을 창작해 P2로 구성하지 않는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제13판 92면)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요한다. + +**경로 선택이 기간법리를 바꾼다.** P2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차이가 경로 분리의 결정적 논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와 그 실질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진정한 매매예약을 보전하는 순위보전 가등기이면서 채권담보의 수단인 담보가등기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이미 성립한 본계약이면서 완결권 행사를 남겨 둔 예약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완결권 행사를 남겨 둔 예약인지의 성질결정으로 배타적이다.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진다 | +| P2 ↔ P3 | 양립 불가 | 완결권 행사로 효력이 생기는 예약과 조건 성취·기한 도래로 효력이 생기는 부관부 법률행위는 효력발생의 구조가 다르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4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P4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리고, 충족 여부에 따라 청산절차의 강행성 자체가 달라진다 | +| P1·P2 ↔ P6 | 양립 불가 |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인지 그 밖의 권리인지로 갈리고, 본등기의 종류와 직권말소의 범위가 달라진다 | + +**복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경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전세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고 두 본등기를 함께 구한다면, 이는 소송물이 복수인 단순병합이며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경로 관계는 **하나의 가등기**를 두고 성립하는 배타성을 가리킨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가등기의 개입 여부**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66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않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 PROV-067 | 잔대금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자체를 다루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그 국면이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으로 들어온다 | +| PROV-070 | 피보전권리가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에서 나오는 경우다. 가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다 | +| PROV-073 |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담보권이 가등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다 | +| PROV-076 | 화해·환매 등 형성권의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유형이다.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도달이 요건이 되며, 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이며, 완결권 행사가 남아 있는 구조이면 P2의 틀로 처리한다 | +| PROV-079 |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이전등기 청구다.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 이 문서의 P6이다 | +| PROV-083 | 거울상 사건종류다. 가등기 말소소송에서는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서는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가 본등기를 구할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338면) | +| PROV-091 |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거나 가등기명의가 잘못 이전된 경우 회복이 선행한다.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본등기만 명하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가등기의 말소** — PROV-083의 범위다. 증명책임의 배분이 반대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 PROV-091의 범위다. 회복과 본등기를 단계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할지의 문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되, 회복등기 자체의 요건사실은 `UNKNOWN — 제13판 말소회복등기 항목(295~299면)을 대조하지 못했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한 경우**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다.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이른바 처분정산형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선행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그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3판 479~480면). 이 문서는 본등기청구만 다룬다. +-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조차 없고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140~141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는 이와 달리 허용되므로(제13판 140면) 두 경우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1면). +-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직접 청구**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국면은 PROV-066의 범위이고,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 **환매권·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반형** —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 유형이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PROV-076).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되고,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위에 **순위보전의 기초인 가등기**가 소송물의 식별요소로 하나 더 얹힌다.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다음 넷이다. + +1. 목적 부동산의 표시 +2.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표시(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3.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4. 구하는 본등기의 종류(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기초 가등기의 식별은 청구취지 작성의 편의가 아니라 소송물 특정의 일부다. 순위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판례 근거**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이 명제의 근거는 92다34100, 34117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본계약과는 별도의 '본등기 약정'이 있어야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가 성립한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 +'별도의 약정'이라는 표현 자체는 판례와 문헌에 실재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은 그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제13판 823면도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과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별개의 청구권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가등기 약정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서술은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것도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별개의 주요사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에 흡수되므로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는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참조). +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을 단순한 매매로만 구성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고, 반대로 단순 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주문에 '가등기에 기하여'를 넣으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 +**경로 사이의 소송물**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P2로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뒤 P4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도 기판력 저촉도 아니다. 이 점이 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구성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이며, 그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 대상 | 기판력이 미치는가 | +|---|---| +| 그 등기원인에 기한,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본등기청구권의 존부 | 미친다 | +|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단순 이전등기청구권 | 미치지 않는다(별개 소송물) |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의 효력 | 미치지 않는다. 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판결효과의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전개한다. +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면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청구취지의 변경까지 수반된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실무상 다음 셋을 구별한다. + +-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P1 ↔ P2 ↔ P3 ↔ P4 ↔ P5 ↔ P6 사이의 전환. 등기원인·원인일자가 달라진다. +-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순이행 청구를 유지한 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제13판 793면),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제13판 787면). +- **소변경이 아니라 별소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중간등기의 말소·승낙 청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청구.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옮겨 쓰지 않을 법리** —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되는 법리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쓰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의 말소'라는 하나의 결과로 특정되지만, 본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에 의하여 특정되기 때문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전제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으로 줄여 쓴다. `[공통]` = R-PROV077-4-01 + R-PROV077-4-02 + R-PROV077-4-03. '규칙문서 참조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만 충족(경로 P1)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 +| [공통]만 충족(경로 P1),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3 | +| [공통] + R-PROV077-5-01 + R-PROV077-5-02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매매,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9.2 | +| [공통] + R-PROV077-5-01 + R-PROV077-5-02,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2, 9.3 | +| [공통] + R-PROV077-5-03 또는 R-PROV077-5-04 또는 R-PROV077-5-0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 +| [공통]만 충족되고 R-PROV077-5-03·R-PROV077-5-04·R-PROV077-5-05이 모두 미충족인 단계에서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장래이행(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없음" | 9.1, 12.3 | +| [공통] + R-PROV077-5-06 + R-PROV077-5-07 + R-PROV077-5-08 + R-PROV077-5-09,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10.4 | +| [공통] + R-PROV077-5-06 + R-PROV077-5-07 + R-PROV077-5-08 + R-PROV077-5-09,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청산금 지급과 상환 | "없음" | 10.4 | +| [공통] + R-PROV077-5-10 + R-PROV077-5-11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1, 10.5 | +| [공통] + R-PROV077-5-10 + R-PROV077-5-11, 피고가 약정 정산의무의 동시이행을 원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9.3, 10.5 | +| [공통] + R-PROV077-5-12 | 단순이행(의사진술). 권리의 종류와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주문에 특정 | "없음" | 9.7 | +| [공통] + 해당 경로의 실현요건이 지분별로 충족되고 완결권이 지분별로 독립한 경우(P4·P5에서는 그 지분에 관한 청산 또는 정산절차의 이행이 함께 필요하다) | 일부 지분형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9.4 |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경로에서 동일한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주된 청구가 의사의 진술이고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으므로 부대청구가 붙지 않으며, 잔대금과 청산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반대급부다. + +**피고가 여럿인 경우.** 본등기의무자가 여럿이고 의무의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분할할 수 없는 급부가 아니어서 연대의 관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문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5가 관리한다. +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하나의 항으로 묶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의사진술).** 확정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을 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제13판 294면).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잔대금이나 청산금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민법 제536조 제2항).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제13판 793면), 원고가 스스로 상환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청구의 감축이다(제13판 787면).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 구조가 달라진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장래이행.** 조건 미성취 또는 기한 미도래 단계에서 구하는 경우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애초에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제13판 142면).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층과 별개로 의사표시 간주의 성질에서 나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구제의 한계.**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셋 있다. 첫째,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등기의 말소.** 등기관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의 제외 대상에 미치지 않고,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에서는 직권말소 범위가 더 좁다(같은 규칙 제148조). 그 등기의 말소나 말소 승낙은 별도의 청구로 구해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둘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없으면 본등기를 명하는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셋째,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91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에 기하여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을 구할 수는 없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필수 항은 3.1·3.3·3.4·3.5다. 3.2는 확인의 이익으로서는 해당 없으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소의 이익 심사를 그 항에서 함께 다룬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에 의하고, 적격 자체의 흠은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다음은 본안의 문제이고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양도의 효력과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유무 +-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등기부상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원고가 된 경우, 상속분의 다툼 + +**적격의 문제로 남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이다. 채권자가 가등기권자를 대위하여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위요건의 구비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적격의 문제**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본안인 것은 피대위권리, 즉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의 존부뿐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 +**공동 가등기권자의 단독 청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한편 복수의 권리자가 마쳐 둔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두 명제의 근거 판례는 서로 다르므로 한 문장으로 묶어 인용하지 않는다.** + +다만 담보 목적으로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와 지분비율·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언제나 준공유이고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되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동의 하나의 완결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며, 그 판단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 +**피고적격.** 피고는 본등기의무자, 즉 원가등기 당시의 가등기의무자와 그 상속인·합병 등 포괄승계인이다.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아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 다만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또는 말소 승낙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피고가 되며, 그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확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별개의 심사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 +1. **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UNVERIFIED — 말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절차효과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제13판 295면의 의사진술 소의 이익 일반론에서 연역한 판정이다` +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으면 판결로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그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국면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가등기의 현존은 이 항의 소의 이익 문제로만 다루고 청구원인사실로 이중 배치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본등기청구권은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존은 권리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판결이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 된다고 본다(§10.3(흠결의 효과) 참조). 다만 이 절차효과는 위 일반론에서 연역한 것이고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신의 수준을 그만큼 낮추어 읽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청구원인에 남는 것은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이며, 그 요건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이다. + +2. **구하는 본등기가 이미 다른 형태로 실현된 경우.** 다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혼동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권리멸각의 문제로 다룬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반대로,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소의 이익은 판결이 실제로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국면과 같은 축에 있다. +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P3)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의 이익의 내용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13판 140면).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법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이면 제소기간(출소기간)이고, 단순히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는 '소멸한다'이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제13판 194면). 민법 제564조는 어느 표현도 쓰지 않고 판례가 '행사하여야 한다'로 구성하므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 판정을 뒤집어 소각하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 기간 | 근거 | 기간과 기산점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적용 경로 | +|---|---|---|---|---|---|---|---|---|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 | 직권조사 | 피고(도과).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의 존재는 원고 | 불가. 중단·정지가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도 되지 않는다 | 본안기각 | P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기산점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P1은 본계약 성립 시, P3은 조건 성취·시기 도래·확정 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문제될 수 있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1·P3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기산점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예약 성립 시부터의 제척기간과 두 층으로 쌓인다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기산점은 `UNKNOWN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제기 도래일인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일인지, 청산기간 만료일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소 제기 전에는 세 시점을 모두 산정하여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4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기산점은 약정에서 정한 본등기 사유가 발생한 때(P5) 또는 그 권리의 설정·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P6) | 기간(소멸시효) | 항변사항 | 피고(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중단·부진행은 원고 | 불가 | 본안기각 | P5·P6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제소기간이든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든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96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그러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 즉 피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한편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다는 점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다. **직권조사(조사방식)와 피고 부담(증명책임), 그리고 초과 약정의 원고 부담은 서로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 +**기간준수의 시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은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긴다(제13판 195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생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소장이 송달되어 비로소 완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두 층으로 쌓인다.**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3판 200면). 따라서 P2에서는 ①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② 완결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겹쳐 쌓인다. **두 기간을 하나의 층으로 합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오류다.** 소멸시효는 원용이 필요한 항변사항이고 완성의 효력이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로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며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제13판 196~197면). + +**P4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본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심사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 부진행.** 가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명제의 성질은 판시 문언대로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지 민법 제168조의 중단이 아니다. 공방 단계로는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층에 놓이지만,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나 제169조의 상대효 같은 중단 법리가 잘못 따라붙는다. 이 명제를 어느 항목에 배치할 것인지의 문헌상 논의는 §12.6(학설)에 있다.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 시다(제13판 152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148면). + +**혼동하지 않을 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은 **채무자등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사건 원고인 채권자의 기간이 아니다. 그 10년은 재판상·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며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가 소각하 사유가 되지 않고,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478~479면). + +개별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요건과 증명 구조는 `UNKNOWN — 제13판 개별 시효중단사유 항목(169~186면)을 대조하지 못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관할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보정 대상이 아니다) | 이송 |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 | + +**관할위반에는 보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흠을 보충하여 같은 법원에서 소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보정 가능성'과 '절차효과'가 같은 값을 가지지 않도록 앞의 열은 해당 없음으로 둔다.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제기도 가능하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가등기를 기초로 같은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를 두 번 구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등기원인이 다른 경로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구별을 놓치면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을 중복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별개 소송물을 하나의 소송물로 다루어 심판범위를 좁히게 된다. +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그 등기는 본등기 후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범위별 구분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청구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사유의 성질도, 재판의 형식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 +**청구취지의 특정 정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따라서 청구취지도 그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실무상 다음이 필요하다. + +- 목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기초 가등기의 표시(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항으로 묶지 않는다. +-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구하는 본등기의 종류. 소유권 외 권리이면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권리의 내용. + +이 특정은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흠이 있으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문형 자체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그 참조만 둔다(§10.4(청구취지) 참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어떤 경로를 취하더라도 원고는 ①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②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③ 그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은 경로마다 전혀 다르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P2),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P3), 변제기 도래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 및 청산기간의 경과(P4)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① 매매예약 체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경료, ③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세 가지라는 제13판 831면의 정식이 이 편제의 출발점이다. 그중 ①과 ②를 추상화한 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이고, ③에 대응하는 층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7-4-01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R-PROV077-4-02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R-PROV077-4-03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7-4-01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제13판 337~338면·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이 무엇이고, 그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성립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이지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아니다.** 원고가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자이거나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인 경우에는, 전주(前主)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함께 승계사실(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주장한다. 승계 국면에서 이 요건을 원고·피고 사이의 계약으로만 적으면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5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경로별 구체적 내용과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등기원인이 실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가 본등기를 구할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말소를 구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과 배분이 반대다(제13판 338면). +- **추정·전환**: 없음.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가등기 자체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12.6(학설)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은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판례로 확정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2). 하나의 처분문서가 법률관계의 성립과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관계를 동시에 지지한다. 한편 그 가등기가 담보의 수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므로(제13판 338면) 그 판단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5.P5 표지사실에 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매매계약서·매매예약서·담보약정서·차용증·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제13판 92면) 진정성립의 인정에 신중해야 하고, 반대로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만큼 강한 반증을 요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실질을 다투는 국면의 간접사실로는 금전이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는지,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재산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지, 대금 계산과 채권 원리금 계산 중 무엇이 거래의 중심인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예약의 성립과 완결일을 구성하여 청구원인을 세우는 것. 실질이 담보인데 P2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제척기간 심사를 자초하는 것. 반대로 진정한 예약인데 P4로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본등기를 구하는 것. 당사자 특정을 빠뜨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규칙:145, PREC:2018다200730, BOOK:RF13:337-338, BOOK:RF13:822-831, BOOK:RF13:91-102 + +#### R-PROV077-4-02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89조·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제146조 / 제13판 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고, 그 가등기가 R-PROV077-4-01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보전관계)를 밝혀야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88조).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등기기록의 피보전권리 표시가 출발점이 되지만, 그 표시가 실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R-PROV077-4-01에서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존재와 그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보전관계, 즉 그 가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지다. +- **추정·전환**: 없음. 가등기의 기재로부터 구체적 등기원인이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기의 존재가 보전관계를 추정시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3).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가등기의 경료와 현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순위번호의 오기는 집행 불능으로 직결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마쳐졌는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졌는지에 따라 보전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가등기의 접수번호·순위번호를 적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 것. 부동산이 여럿이고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보전 가등기를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여 직권말소의 범위를 잘못 전제하는 것(§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89,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규칙:145, LAW:부동산등기규칙:146, PREC:2018다200730, BOOK:RF13:822-831 + +#### R-PROV077-4-03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제9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제13판 294~295면·822~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거나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자임을 밝혀야 한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함께 특정한다. **통상 사안, 즉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면서 R-PROV077-4-01의 법률관계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R-PROV077-4-01·R-PROV077-4-02의 증명에 사실상 흡수되고**, 실질적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승계·양도 국면이다. **그 가등기가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요건이 아니다.** 그것은 판결이 등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으로 다루고, 자리는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순위보전의 효력을 받는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가등기상 권리의 귀속주체이고,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귀속은 청구원인의 일부이고 귀속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승계 국면에서 귀속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 청구원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2). **조건부 심화 요건**이기도 하다.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통상 사안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충족되지만,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 아닌 승계·양도 국면에서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의 개시와 상속분, 합병의 효력 발생,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각각 독립한 주장·증명의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흠결 빈발점**: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표시를 하지 않는 것. 가등기가 이전되었는데 부기등기 없이 양수 사실만 주장하는 것. 양수 사실과 부기등기만 주장하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비워 두는 것.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는데 회복을 선행하지 않고 본등기만 구하는 것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며, 그 경우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규칙:146, PREC:2018다280316, BOOK:RF13:294-295, BOOK:RF13:822-831 + +### 4.3 서술 순서 + +**논리·시간 순서는 R-PROV077-4-01 → R-PROV077-4-02 → R-PROV077-4-03이다.**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은 가등기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존재하고,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경로별 실현요건은 R-PROV077-4-01 다음, R-PROV077-4-03 앞의 자리에 들어간다. + +서면에서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에서는 목적 부동산과 가등기의 특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서술되므로, 소장 청구원인의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따로 정한다. 요건의 논리 순서와 서면의 서술 순서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므로 세 가지를 못박는다. + +1. **이행기의 도래.** 매매·교환처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제13판 133면).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다. **조건(효력발생의 부관)과 이행기(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청구가능시점)를 합치지 않는다.** +2.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잔대금(P1·P2)이나 청산금(P4)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민법 제536조 제2항). 반대급부는 §6.3(권리저지 항변)의 자리에 있다. +3.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매도인이 현재 점유한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제13판 824~826면). 이 사건종류에서도 피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본등기의무자를 기준으로 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예외 하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라면, 본래 재항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민법 제150조에 의한 성취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7면). 조건부 가등기(P3)에서는 등기부에 조건이 공시되어 있어 사실상 항상 이 상황이 되므로, P3에서는 조건 성취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로 올라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주된 청구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어 부대청구로서의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잔대금과 청산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잔대금(P1·P2)과 청산금(P4)은 원고의 청구에 부대하는 급부가 아니라 **피고의 반대급부**이고, 그 자리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주문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두 자리를 혼동하면 부수급부 구간표가 무의미해진다. +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인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문제된다. 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law_as_of`(2026-08-3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은 이를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12.1(법령) 참조). 병합청구를 실제로 세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소장 부본 송달일과 위 대통령령의 시행일·부칙 경과규정을 대조하여 구간을 나눈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 +**배제의 근거를 층으로 나눈다.** 1차 근거는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하므로,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는 애초에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면서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작동하고, 병합 금전청구를 현재이행으로 구하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된다(제13판 142면). 배제 사유를 단서 하나에만 걸어 두면 현재이행 부분에도 단서가 작동한다는 오독을 부른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 두 층과 또 별개로 의사표시 간주(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성질에서 나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어떤 경로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본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이 경로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등기원인·원인일자·주문 형태·기간법리를 모두 바꾼다. 이 절이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기본 단위다. + +여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다만 **P1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다.** P1의 분기는 표지사실(5.P1.1), 고유 항변(5.P1.3), 주문(5.P1.4)에서만 생기므로 블록은 유지하되 5.P1.2를 비운다. 경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1.2(경로 관계) 참조) 아래 요건들을 합산하여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77-5-nn`으로만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 5.P1 이미 성립한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 가등기보다 앞서거나 그와 동시에 매매·교환 등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계약이 성립했고, 그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고 계약일·목적물·대금이 그 내용이 된다(제13판 824~826면). +- **② 청구권의 발생에 남은 것이 없다.** 완결의 의사표시나 조건의 성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점이 P2·P3과 갈리는 지점이다. +- **③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다.** 담보의 수단이면 P4 또는 P5이고, 그 판별은 등기부 문언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한다(제13판 338면). + +**판별 자료**는 가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등기원인증서, 대금의 수수 관계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제13판 92면),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요한다. + +**공동명의 가등기라도 지분별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절차적 함의는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P1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외에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실현요건이 없다` + +P1의 정의가 곧 그 이유다. 본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해 있고 완결의 의사표시나 조건의 성취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5.P1.1 참조), 원고가 주장·증명할 것은 R-PROV077-4-01의 법률관계, R-PROV077-4-02의 보전관계, R-PROV077-4-03의 귀속뿐이다. + +**본계약과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별개의 청구라는 명제(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는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고, 본계약과 별개의 약정을 주요사실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별도의 약정을 인정한 판시는 실재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은 그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았고, 제13판 823면도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 판시는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뿐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로 흡수되므로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제13판 831면의 3요소 정식도 예약 체결·가등기 경료·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일 뿐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가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의 미증명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생긴다. 가등기 설정 경위와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는 R-PROV077-4-02의 **보전관계**를 밝히는 자료로 쓰고 별개의 요건으로 올리지 않으며, 별도의 완결권 행사가 필요한 구조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제13판 774면). 이 항변의 요건과 재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다. +- **이행기한의 존재.**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제13판 133면).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참조. +- **매매계약의 해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멸시켜 청구를 기각시킨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있다. **잔대금이 남아 있는 국면을 동시이행항변 하나로만 다루지 않는다.** 동시이행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목적 달성으로 인한 소멸.** 원고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받은 경우의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 있다. 이 항변은 P1에서 가장 빈발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은 단순이행(의사진술)이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13판 793면). 주문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단순이행형)과 9.3(잔대금 동시이행형)이 관리한다(§10.4(청구취지) 참조).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잔대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반대급부다. + +### 5.P2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의 완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일방예약이 성립했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제13판 829면). +- **② 원고에게 예약완결권이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완결권자가 누구인지가 예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③ 완결권 행사가 남아 있다.** 이미 본계약이 성립해 있으면 P1이다. +- **④ 담보의 수단이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P4이고, 그 경우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판별을 생략하면 적용되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강행적인 청산절차를 우회하게 된다.**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의 귀속형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와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와 지분비율·피담보채권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 판시는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의 것이므로, 담보가 아닌 P2에서는 완결권의 귀속형태 판단기준 부분만 일반화하여 쓰고 청산절차 부분은 담보 경로(P4·P5)의 것으로 남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7-5-01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831면·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완결의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매매예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이 예약 체결·가등기 경료·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세 가지라는 정식(제13판 831면)에서 이 요건과 R-PROV077-5-02이 나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97~98면).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완결권 행사의 내용증명우편과 그 발송 자료, 통고서, 소장과 그 송달 관련 기록.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그 종합으로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므로(제13판 97면), 묵시적 행사를 주장할 때에는 간접사실을 열거하고 그 종합의 논리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등기부의 예약 기재만으로 완결일을 창작하여 등기원인일자를 적는 것.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지 않고 변론에서 구두로만 언급하는 것. 완결권자가 아닌 자가 행사하는 것(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PREC:2019다227817, PREC:2018다200730, PREC:2010다82530, BOOK:RF13:822-831, BOOK:RF13:91-102 + +#### R-PROV077-5-02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를 특정해야 한다. 도달일이 곧 매매의 성립일이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주문의 특정과 직결된다.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제13판 98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생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자체의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97~98면).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수취를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없음.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자료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1). 하나의 배달증명이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의 서명, 소장 송달보고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달 시점의 산정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비워 두는 것. 도달일과 다른 날짜를 등기원인일자로 적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나는 것.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소를 제기하고 송달이 그 뒤에 이루어져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BOOK:RF13:194-20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최고에 대한 확답 부존재로 인한 예약의 실효.**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있다. **이 항변은 P2에만 성립한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있다. 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동시이행항변.** 완결로 성립한 매매에 잔대금이 남아 있으면 P1과 같은 구조가 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 **완결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참조. 완결권 행사 전 단계의 예약 실효(6.2.2)와 층이 다르므로 합치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본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이 점이 P1과 달라지는 유일한 주문 요소이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2(매매예약 완결형)가 관리한다. 잔대금이 남아 피고가 원용하면 9.3의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3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피보전청구권에 시기 또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② 그 부관이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있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조건이나 시기는 통상 등기기록에 드러난다. +- **③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구조가 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에는 본래 재항변 사실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민법 제150조에 의한 성취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7면). **조건부 가등기에서는 등기부에 조건이 공시되어 있어 사실상 항상 이 상황이 되고, 그 결과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 경로를 따로 세우는 이유다. + +**조건과 이행기를 구별한다.** 조건은 효력발생의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청구가능시점이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제13판 133면) 이행기부 채권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의 구조에서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의 '시기부'는 청구권 자체의 발생 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이행기와 다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세 요건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택일 요건이다. 하나가 충족되면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고, 셋을 합산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 +#### R-PROV077-5-03 그 청구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법 제150조 / 제13판 126~12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에 공시된 조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특정한다.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성취 가능성의 존재)가 있으며 ⓓ 성취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있었음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26~12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조건부임을 자인하므로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제13판 127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4, R-PROV077-5-05). 성취 의제의 네 요소는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각각 독립한 주요사실이므로 개별로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조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서·검사조서·준공검사필증·대금 완납 영수증 등 조건 내용에 대응하는 서증,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통신 자료와 관계인의 증언, 성취 의제 의사표시의 배달증명. 조건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증서로 증명된다. +- **흠결 빈발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등기부에 공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주장하는 것. 성취 의제의 네 요소 중 의사표시와 도달을 빠뜨리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법:150, BOOK:RF13:125-142 + +#### R-PROV077-5-04 그 청구권에 붙은 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제13판 132~13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에 공시된 시기의 내용과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시기가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재로 족하고,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시기의 도래에 걸려 있으므로 이행기의 도래와 달리 재항변 층에 두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3, R-PROV077-5-05).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확정기한이면 별도의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청구권 발생의 시기(始期)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혼동하여,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반대로 시기 도래를 항변사항으로 오해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BOOK:RF13:125-142 + +#### R-PROV077-5-05 장래에 확정될 것인 그 청구권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13판 1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어떤 사실로 확정되는 구조인지와 그 확정사실이 발생했음을 특정한다. 확정 전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13판 140면). 미리 청구할 필요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서 심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7-5-03, R-PROV077-5-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증서로 피보전청구권의 구조를 밝히고, 확정사실에 대응하는 서증을 붙인다. 확정 전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초관계의 존속을 보이는 자료(계속적 계약서, 이행 경위 자료)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제13판 141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건 불성취 의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원고가 R-PROV077-5-03로 성취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이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둔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확정 전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의 소송요건 흠결이며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있다. +- **조건 또는 시기가 등기기록의 공시와 다르다는 주장.** 이는 R-PROV077-5-03·R-PROV077-5-04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한 뒤에는 P1과 같은 현재이행 주문이다. 조건 미성취·시기 미도래 단계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게 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1차 근거는 그 주된 청구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점이고,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는 금전청구를 병합하여 그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에만 겹쳐서 작동한다(제13판 142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의사표시 간주의 성질에서 나온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이 관리하고, 조건부 주문의 집행문 부여는 §9.3(집행방법)에 있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4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1조·제2조). +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했다.**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여야 한다. 매매대금채무 등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는 P5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다.**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이 개념의 출발점이고,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이 밝혔다. +-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했다.**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등기부의 문언은 표지가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이 경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담보인지의 판별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한다(제13판 338면). **평가근거사실**로는 금전이 대여금으로 교부되었는지,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는지, 재산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지, 대금 계산과 채권 원리금 계산 중 무엇이 거래의 중심인지가 쓰인다. + +**실행방법의 선택.**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고, 처분정산형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무효를 다투는 채무자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에서는 절차 준수가 채권자의 항변사실이 된다(제13판 477~478면).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항변사실 목록이 그대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아래 넷은 순차적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77-5-06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원리금의 내역, 변제기의 약정과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변제기 도래는 통지의 유효요건이기도 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 변제기 도래는 법률이 담보권 실행의 선행요건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층에 두는 P1·P2의 구조와 다르다. **두 구조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차용증 또는 담보약정서가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변제기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그 약정과 상실사유의 발생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 통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 차용금이 아닌 채무(매매대금 등)를 피담보채무로 하면서 이 경로를 취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민법:607,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 +#### R-PROV077-5-07 원고가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상대방(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포함한 채무자등), 통지의 일자, 통지에 밝힌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특정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청산금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는 담보권 실행의 개시행위이므로 그 존재와 내용을 실행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발송 자료,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원리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 자료.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 제1항)는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흠결 빈발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은 통지.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것.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실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청산금을 과소하게 통지하는 것. 통지의 상대방에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6, LAW:민법:111, PREC:2017다266177, PREC:2002다42001, BOOK:RF13:474-480 + +#### R-PROV077-5-08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의 일시를 특정한다.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도달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R-PROV077-5-09을 계산할 수 없다. 도달의 의미와 수취거부의 처리는 R-PROV077-5-02과 같다(제13판 98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9). 하나의 배달증명이 도달과 청산기간 기산일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의 서명.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을 개별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발송일을 기산일로 삼아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채무자등 일부에게만 도달한 상태에서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민법:111, BOOK:RF13:91-102 + +#### R-PROV077-5-09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는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같은 조 제4항),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있어도 이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의 경과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기산일, 즉 R-PROV077-5-08의 도달일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08). +- **증명 실무**: 배달증명의 배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 청산기간 중에 채무자등이 채무를 변제하면 담보권 실행이 좌절되므로, 청산기간 중의 변제 유무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기간 경과 전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LAW:가등기담보법:14, PREC:2021다210799, BOOK:RF13:474-48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4에 있다. +-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같은 법 제15조).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 있다.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 있다. +- **항변이 되지 않는 것.**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본등기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제3조의 통지와 제6조의 통지를 같은 효과로 다루지 않는다.** +- **적용되지 않는 항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본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심사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이고, 청산금이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이행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판결 확정만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지 않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10.4(담보가등기 동시이행형)가 관리한다. + +**청산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다.** 청산금은 원고의 청구에 부대하는 급부가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대급부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청산금 채무를 원고가 스스로 주문에 반영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청구의 감축이다(제13판 787면). + +### 5.P5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다.** 이 점은 P4와 같다. +-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담보채무가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거나(매매대금채무 등),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액요건의 산정 방법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이 밝혔다. +- **③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경계.**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다(제13판 475면).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계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고, 그 단계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약정이 곧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적용 밖이라는 판정이 청산절차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강행적인 2개월의 청산기간과 청산금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고, 약정상 정산의무는 남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P5를 P4의 요건을 피하는 우회로로 쓰게 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7-5-10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민법 제607조·제608조 / 제13판 4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의 내용,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불이행 시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의 내용과 정산의 예정 여부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유담보(귀속정산 없는 확정적 이전)인지에 따라 정산의무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약정 문언과 거래 경위를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담보 목적 자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세우는 것은 원고이므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로부터 이 약정이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담보약정서가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과 이 약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담보약정서, 차용증 또는 매매계약서, 가등기 설정 합의서,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약정 자료, 정산에 관한 합의 자료.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의 대비 자료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적용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이 경로를 취하여, 실제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청산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본등기를 구하는 것. 반대로 적용 밖인데 P4의 청산절차를 밟아 불필요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자인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63138, PREC:2005다61140, PREC:2018다200730, PREC:2011다106778, LAW:민법:607, LAW:민법:608, BOOK:RF13:474-480 + +#### R-PROV077-5-11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제13판 4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과 도래일, 변제기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경로에서 불이행은 약정한 본등기 사유의 발생이므로,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층에 두는 P1·P2의 구조와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변제 사실 자체는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원고는 약정 변제기의 도래와 그때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 족하고 변제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5-10). +- **증명 실무**: 담보약정서와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계좌 거래내역, 최고서, 미변제 확인서. 일부 변제가 있으면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여 정산의 기초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변제기 도래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일부 변제를 반영하지 않아 정산의 기초가 어긋나는 것. +- **권위 ID**: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절차 완료 전의 변제와 말소청구.** 이 경로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지는 않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정산 완료 전의 변제는 본등기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이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 **약정상 정산의무와의 동시이행.** 약정이 정산을 예정하고 있고 그 정산의무가 본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준용이 아니라 약정 또는 공평의 관념에 근거한다는 점이 P4와 다르다(제13판 773면). +- **적용되지 않는 항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는 이 경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 경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은 단순이행이고, 약정상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과 9.3이 관리하고, 이 경로에 고유한 담보 약정의 처리는 같은 문서 10.5(적용되지 않는 담보 약정)가 관리한다. 등기원인은 담보약정 또는 그 약정에 따라 성립한 매매이며, 원인일자는 약정에서 정한 본등기 사유의 발생일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6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① 가등기가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는 그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같은 법 제88조). 따라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② 그 권리의 종류가 등기기록에 공시되어 있다.** 가등기 신청 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어떤 권리의 어떤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인지가 등기기록에서 확인된다. +- **③ 직권말소의 범위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다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동일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같은 규칙 제147조)와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7-5-12 그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88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제1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본등기가 어떤 권리의 설정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를 밝히고, 그 권리의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판결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권리의 내용 자체가 등기사항이므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쓸 수 없고 의사표시 간주로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기록의 피보전권리 표시가 출발점이지만, 그 표시만으로 등기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설정계약의 내용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7-4-01). 하나의 설정계약서가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과 등기사항의 내용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존속기간이 있는 권리이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 유상이면 지료·전세금·차임의 액수와 지급시기, 담보권이면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자료의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문형으로 청구취지를 써서 권리의 내용을 주문에 담지 않는 것. 직권말소의 범위가 다른데도 중간등기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규칙:145, LAW:부동산등기규칙:148 + +해당 권리의 설정계약 자체의 요건사실(지상권설정계약·전세권설정계약·저당권설정계약 등에서 각각 무엇이 주요사실인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에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없고, 권리별 설정계약의 요건사실을 대조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 표제로 이를 메우지 않는다.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고유한 항변을 제13판과 검증된 판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 +공통 항변(§6.1(권리장애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P4·P5의 담보 관련 항변과 P2의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그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을 특정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7(소유권 외 권리형)이 관리한다. 직권말소의 범위가 좁으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중간등기의 정리가 필요하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또는 말소 승낙을 별도로 구해야 하고, 그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정한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가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실현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그것이 없다고 다투는 것만으로 족하고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1 | +|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1 | +| 그 가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2 | +| 원고는 그 가등기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3 | +| 원고는 그 가등기의 명의인이 아니고 부기등기도 마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1 |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2 | +| 등기기록에 공시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3 | +|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4 | +|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5 |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6, R-PROV077-5-11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7, R-PROV077-5-08 | +|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09 | +| 담보약정이나 불이행 시 본등기 약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10 | +| 구하는 권리의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7-5-12 | +| 그 계약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10 | +|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5-03 | +|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것이어서 담보약정이 무효다(UNVERIFIED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참조. 지지 판례 미확보)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10 | +| 원고가 이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보전할 청구권이 소멸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4-03 | +|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예약이 효력을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5-01 | +|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5-06, R-PROV077-5-11 | +| 강제경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7-4-03, R-PROV077-5-09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5-09, R-PROV077-5-11 | +|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7-5-09 |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7-5-01, R-PROV077-5-02 | +|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5-02 | +| 원고의 본등기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4-03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 셋은 부인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1. **계약 불성립·약정 흠결** — 매매·예약·담보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2. **금원 미교부** — 담보 경로에서 차용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주장. 다만 이것이 '금원은 받았으나 대여가 아니라 매매대금이었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면 경로 판별(P4 대 P5)의 다툼이 되고, 여전히 원고가 자기 경로의 표지사실을 증명한다. +3. **의사표시 부존재·부도달** — 완결의 의사표시나 청산금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 +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가등기의 존재와 그 등기사항처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사실은 실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쟁점을 보전관계와 실현요건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10 +- **요건사실**: ① 그 계약 또는 약정의 당사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이를 주장하는 자가 통정과 허위를 증명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제13판 92면), 그 문언을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내야 한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실익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원고는 은닉행위로서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은닉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은닉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재재항변이 아니라 재항변에 대한 부인이 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9다239988, BOOK:RF13:91-102 + +#### 6.1.2 조건 불성취의 의제 + +- **대상요건**: R-PROV077-5-03 +- **요건사실**: 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원고가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 ③ 그 행위와 조건 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신의성실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조건 성취가 원고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행위가 계약상 권한 내의 정당한 이행행위인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행위가 조건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50, BOOK:RF13:125-142 + +#### 6.1.3 담보 설정권한의 흠결에 의한 담보약정의 무효 + +`UNVERIFIED —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가 무효라는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근거가 제13판 475면의 서술 하나뿐이므로 이 항변 블록 전체를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10 +- **요건사실**: ① 담보를 설정한 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자가 담보를 설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라는 서술이 제13판 475면에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따라서 이 항변을 세울 때에는 해당 판례를 별도로 확보한다. 다만 매매 그 자체는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도 유효하므로(제13판 826면), 이 항변은 담보 경로(P4·P5)에 한하여 의미가 있고 P1·P2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항변**: 설정자가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 소유자가 그 설정을 추인한 사실. +- **재재항변**: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474-480, BOOK:RF13:822-831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에 의한 목적 달성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② 그 가등기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내용에 좇아 이행 완료된 것이 되어 가등기로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다(같은 판결).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구성을 쓰지 않는다.** 판결 문언은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라는 소극적 형태를 포함하지만, 피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중간처분 등기의 존재는 원고의 재항변으로만 배치한다.** 같은 사실의 존재와 부존재를 항변요건과 재항변에 이중으로 두면 공방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가등기 경료 후 가압류등기 등 중간처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가등기와 그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다르다는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그 중간처분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실익이 없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4다59546, PREC:95다29888, BOOK:RF13:822-831 + +#### 6.2.2 민법 제564조 제3항에 따른 예약의 실효 + +- **대상요건**: R-PROV077-5-01 +- **요건사실**: ① 예약에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최고와 그 도달, 정한 기간의 상당성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예약에 완결권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어 제2항의 최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완결 의사표시가 완결권자 아닌 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111 + +#### 6.2.3 피담보채무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77-5-06, R-PROV077-5-11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변제·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또는 상계(민법 제492조)로 소멸시킨 사실 ② 그 소멸의 시기가 **(P4)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 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 (P5) 원고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정산 완료 전의 변제는 본등기청구를 좌절시킨다. **두 경로의 기준시가 다르므로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P5(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목적 가등기)의 기준시는 위 판결이 정한 **정산절차의 완료**다. P4(같은 법이 적용되는 경로)에서는 채무자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1조 본문), 그와 별도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의 변제는 본등기의 선행요건인 R-PROV077-5-09 자체를 무너뜨린다. P5의 기준을 P4에 그대로 옮기면 요건사실이 잘못 특정된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사실. 지급된 금액이 채무의 전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의 경과,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는 **본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본등기 전 단계인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항변으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그 국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여기서는 재항변으로 쓰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혼동하지 않을 기간' 참조). +- **재재항변**: 그 정산이 법정 절차나 약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5다63138, LAW:가등기담보법:11, LAW:민법:487, LAW:민법:492, BOOK:RF13:474-480 + +#### 6.2.4 강제경매등에 의한 매각으로 인한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7-4-03, R-PROV077-5-09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사실 ② 그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매각의 사실은 경매기록으로 증명된다. +- **재항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사실. 이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로 판별의 다툼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다. +- **재재항변**: 거래의 실질이 담보임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5, LAW:가등기담보법:12, BOOK:RF13:474-480 + +#### 6.2.5 매매계약의 해제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의 이행이 없었던 사실 ④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③까지를 대신하여 약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주장·증명하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의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이 항변은 P1·P2에서 가장 빈발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잔대금 미지급 국면을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동시이행항변 하나로만 처리하면, 매도인이 해제로 계약 자체를 소멸시킨 국면이 공방 구조에서 사라진다. 두 항변은 효과가 다르다. 동시이행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청구를 기각시킨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정한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거나 해제권이 실효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재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④에 대한 부인이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단된 사실. 피고가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이행이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822-831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 즉 미지급 잔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반대채권의 발생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 요건은 ②다(제13판 773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목적물에 지상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으면 소액 변제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매도인이 이를 모두 말소해 주어야 한다(제13판 774면). +- **재항변**: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이행기 도래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견해가 갈리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옳다(제13판 789면). 그 밖에 잔대금의 지급, 이행의 제공(재항변이 되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항변권의 포기, 항변권 행사의 권리남용이 재항변 사유다(제13판 789면).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고 피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85, BOOK:RF13:773-794 + +#### 6.3.2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7-5-09, R-PROV077-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급해야 할 청산금 또는 약정 정산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담보 경로에서 이 항변의 근거는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다(제13판 773면). 청산금의 액수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선순위담보 등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1항).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에 한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로에서는 약정 또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이 동시이행관계의 근거가 된다. +- **재항변**: 원고가 청산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 또는 그 지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통지한 평가액에 따르면 청산금이 없는 사실. 다만 청산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특약을 근거로 하는 재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통지한 평가액이 실제 가액과 달라 청산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민법:536, PREC:2017다266177, BOOK:RF13:773-794 + +#### 6.3.3 이행기한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본등기절차 이행의 기한을 정한 약정이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교환처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다(제13판 133면). **효력발생의 부관인 조건과 혼동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P3의 구조가 되고 성취가 청구원인으로 올라간다.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제13판 133면).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기한 도래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주문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 **권위 ID**: BOOK:RF13:125-142, LAW:민사소송법:251 + +#### 6.3.4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 + +- **대상요건**: R-PROV077-5-09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사건종류에서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이다.** 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시점은 경매기록으로 증명된다. +- **재항변**: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후에 행하여진 사실.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청산금에 이르지 못하여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그 절차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4, LAW:가등기담보법:12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권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의 10년이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표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유를 함께 적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P2는 완결권을 행사한 때 | 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UNKNOWN — 상행위로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본등기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이 행을 먼저 검토한다 | +| 매매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약정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P2에만 적용. 성질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고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이 아니다 | +| 여관·음식점 등의 단기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채권의 발생 시 | 해당 없음 —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전소에서 본등기청구권이 확정된 뒤 시효연장을 위하여 재소하는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 또는 담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 + +**상사시효 행을 지우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원문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등재했다). 상인 간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P5의 전형)나 상행위인 대여를 담보하는 가등기(P4)에서 10년과 5년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므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을 지우지 않고 마지막 열만 미확정으로 남긴다. + +**중단과 정지의 용어.** 현행 민법은 '갱신'이나 '완성유예'라는 표제를 쓰지 않고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쓴다. 기능적으로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민법 제178조 제1항이 갱신에 해당하고, 일정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민법 제179조·제182조가 완성유예에 해당한다. **표제를 바꾸어 인용하지 않고 조문의 문언대로 쓴다.** 이 대응관계를 문서에 밝혀 두는 이유는, 다른 법제의 갱신·완성유예 체계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조문 인용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 +- **중단사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며, 중단의 효력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중단의 효력 범위**: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되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 **중단 후의 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 **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182조).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완성 후의 포기는 별개이며, 포기 후 새로 진행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가등기의 존재는 중단사유가 아니다.**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전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오류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주된 청구에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이 없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기산할 대상이 없다` + +#### 6.4.1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 +- **대상요건**: R-PROV077-5-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날(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 ② 그 기간이 지난 사실 ③ 원고의 완결 의사표시가 그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층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은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므로(제13판 195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재항변**: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은 사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고, 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도달한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기한을 확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도 되지 않으므로(제13판 196~197면), 소멸시효 항변과 달리 중단 재항변으로 다툴 수 없다. **이 경로가 P4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는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6다42077,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21다210799, BOOK:RF13:194-200 + +#### 6.4.2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5-02 +- **요건사실**: ① 기산점, 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P2는 완결권을 행사한 날)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기산점, 기간의 경과, 원용의 의사표시 세 가지이고(제13판 143면), 기산점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148면).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은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형성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제13판 200면), P2에서는 6.4.1의 제척기간과 이 항변이 **두 층으로 쌓인다.** +- **재항변**: 두 호로 나눈다. **① 중단사유의 발생**(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도 이 호에 속한다. **②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66면). **②를 ①에 묶지 않는다.** ②의 성질은 판시 문언대로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나 제169조의 상대효가 따라붙지 않는다. 공방 단계로만 원고의 재항변 층에 있다. 이 명제의 편제에 관한 문헌상 논의는 §12.6(학설) 참조. +- **재재항변**: 점유를 상실한 사실과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한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98다32175, PREC:2019다239988, BOOK:RF13:143-193, BOOK:RF13:194-200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본등기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잃는 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원고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사실 등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쓰이는 평가근거사실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서 피담보채무액에 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큰데도 정산 없이 귀속을 구하는 사정, 가등기 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시점에 행사하는 사정, 원고가 스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곤란하게 한 사정이다. +- **재항변**: 청산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공한 사실.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은 사실. +- **재재항변**: 그 산정이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여 과소하다는 사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7다266177 + +**일반조항의 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남용 항변이 독립하여 받아들여지는 국면은 좁다. 담보 경로에서는 강행규정인 청산절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이미 가액 불균형을 통제하므로, 청산절차를 갖춘 청구를 다시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려면 그 절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일반조항으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요건 문장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만 두고 이 표는 ID로 참조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이며, 값이 `없음`인 요건은 그 요건 자체를 겨냥하는 항변이 없고 부인으로만 다투어진다는 뜻이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7-4-01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성립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UNVERIFIED), 6.2.1, 6.2.5, 6.3.1, 6.3.3, 6.4.2, 6.5.1 | +| R-PROV077-4-02 |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77-4-03 |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6.5.1 | +| R-PROV077-5-01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077-5-02 |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3.1, 6.3.3, 6.4.1, 6.4.2 | +| R-PROV077-5-03 | 그 청구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77-5-04 | 그 청구권에 붙은 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5 | 장래에 확정될 것인 그 청구권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6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77-5-07 | 원고가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8 |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7-5-09 |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2, 6.3.4 | +| R-PROV077-5-10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사이에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UNVERIFIED) | +| R-PROV077-5-11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2 | +| R-PROV077-5-12 | 그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등기사항이 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6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7-4-01 |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담보약정서, 차용증, 영수증, 가등기 등기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 대리인 |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자료 사실조회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의 존재만 증명하고 구체적 등기원인을 추정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므로 문언과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강한 반증이 필요하다 | +| R-PROV077-4-02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 | 등기의 존재는 다투어지지 않으나 보전관계, 즉 그 가등기가 원고 주장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4-03 |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등기부 기재로 확정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 변론종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 발급일 이후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것을 낸다 | +| R-PROV077-5-01 | 완결권 행사 내용증명우편과 발송 자료, 통고서, 소장 | 의사표시 전달에 관여한 자 | 통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묵시적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그 종합으로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7면) | +| R-PROV077-5-02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발송 자료는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를 결정하므로 일자의 정확성이 결정적이다 | +| R-PROV077-5-03 | 조건에 대응하는 행정처분서, 검사조서, 준공검사필증, 대금 완납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조건 성취 경위를 아는 자, 방해행위를 목격한 자 |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 | 등기부에 공시된 조건과 다른 조건을 증명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성취 의제는 네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5-04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불확정기한 사실을 아는 자 | 해당 없음 — 확정기한이면 역수상 분명하여 별도 수단을 요하지 않는다 | 청구권 발생의 시기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증거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 +| R-PROV077-5-05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 계속적 계약서, 이행 경위 자료 | 기초관계의 존속을 아는 자 |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 전 단계에서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사가 중심이 된다 | +| R-PROV077-5-06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이자 수령 내역 | 대여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차용금이 아닌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면 경로 자체가 P5로 바뀐다 | +| R-PROV077-5-07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발송 자료,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원리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 자료 | 평가를 한 자 | 부동산 시가 감정,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은 통지는 법정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실행비용으로 계산하면 통지의 내용이 어긋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 R-PROV077-5-08 |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 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 수령인 | 우편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을 개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77-5-09 | 배달증명의 배달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표, 경매기록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역수상 분명하여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기간의 경과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고 기산일이 다투어진다 | +| R-PROV077-5-10 | 담보약정서, 차용증 또는 매매계약서, 가등기 설정 합의서, 정산에 관한 합의 자료,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 대비 자료 | 담보 설정에 관여한 자 | 부동산 시가 감정(예약 당시 기준) | 예약 당시 가액과 채권액의 대비를 밝히지 않으면 P4와 P5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77-5-11 | 담보약정서와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계좌 거래내역, 최고서, 미변제 확인서 | 최고의 전달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변제 사실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변제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 R-PROV077-5-12 |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서 | 설정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 | 권리의 내용이 등기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 +공문서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사문서인 계약서·약정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357조). 이 사건종류에서 다툼의 실질은 대개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그 문언의 해석에 있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의 순서는 **목적물과 가등기의 특정 →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 경로별 실현요건 → 현재 상태** 순으로 짠다. 요건의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 다르며, 심리의 진입 순서에 맞춘 것이다. + +| 순서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R-PROV077-4-02, R-PROV077-4-03 | +| 갑 제2호증 | 토지·건물 대장 등 목적물 표시 자료 | R-PROV077-4-02 | +| 갑 제3호증 | 가등기 설정 합의서 또는 등기원인증서 | R-PROV077-4-01, R-PROV077-4-02 | +| 갑 제4호증 | 매매계약서·매매예약서·담보약정서·차용증 | R-PROV077-4-01, R-PROV077-5-06, R-PROV077-5-10 | +| 갑 제5호증 | 대금 또는 대여금의 수수 자료(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 R-PROV077-4-01, R-PROV077-5-06 | +| 갑 제6호증 | 예약완결 통고서 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 R-PROV077-5-01, R-PROV077-5-07 | +| 갑 제7호증 | 배달증명 또는 배달 조회 결과 | R-PROV077-5-02, R-PROV077-5-08, R-PROV077-5-09 | +| 갑 제8호증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증명하는 서면 | R-PROV077-5-03, R-PROV077-5-04, R-PROV077-5-05 | +| 갑 제9호증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 R-PROV077-5-07, R-PROV077-5-10 | +| 갑 제10호증 | 상속관계 증명서면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R-PROV077-4-03 | +| 갑 제11호증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계약서 | R-PROV077-5-12 | + +부동산이 여럿이면 갑 제1호증을 부동산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로 나누고, 별지 부동산 목록과 호증 번호를 일치시킨다. 등기소·접수번호·순위번호가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호증으로 묶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 송부 촉탁,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달 여부와 배달일 조회, 경매법원에 대한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일과 경매신청일 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가액·시가표준액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성이 큰 수단은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이다. 가등기 신청 시 제공된 피보전권리의 표시(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와 등기원인증서가 보전관계의 1차 자료이기 때문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피고가 보관하는 담보약정서 원본, 정산 관련 서면, 변제 관련 자료.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양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 **감정** —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청산금 산정). 두 시점의 감정을 혼용하지 않는다. 적용요건은 **예약 당시** 가액이고 청산금은 **통지 당시** 가액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이 등기부 표시와 다른 경우,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2조)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한다.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와 구별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약정 경위를 아는 고령의 증인, 멸실이 우려되는 원본 서면.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등기절차의 이행이고 손해액 산정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청산금 액수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끌어와 청산금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라는 법정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서면을 폐기·은닉했다는 사정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때문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약정서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 흔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R-PROV077-5-10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을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구조에서 절차 준수가 채권자의 항변사실이 되는 것은(제13판 477~478면)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인 말소소송의 배분이고,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거울상 구조를 그대로 옮겨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 +**실무상 남는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첫째, 오래된 가등기에서 등기원인증서와 대금 수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때는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송부 촉탁과 세무 자료로 간접사실을 모으되, 등기부 기재만으로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둘째,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의 실질 판단.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이므로 어느 하나의 사실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셋째, 예약 당시 가액. 시점이 오래되면 감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당시의 공시지가·거래사례를 함께 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판결로 갈음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본등기가 실행되어야 권리가 이전·설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그 등기는 본등기 실행 시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9조) | +| 시점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시점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등기원인에 기한,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하는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나 가등기를 거치지 않는 단순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통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 +**'이행판결이므로 집행력이 있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4면).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소송비용 부분과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은 별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는 본등기청구권이다.** 본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실무상 처분금지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같은 항). 다만 가등기 자체에 순위보전 효력이 있고 본등기 시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2조), 순위보전 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약해질 수 있다.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와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의 좁은 직권말소 범위(같은 규칙 제148조)에서 필요성이 살아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정도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전부를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도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본안에서는 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두 층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가등기 자체를 명하는 가처분과 구별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89조), 그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이는 가등기를 만들기 위한 절차이고 본등기청구권의 보전이 아니다. +-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피고 측이 이를 구하는 경우의 처리에 유의한다. + +### 9.3 집행방법 + +- **의사진술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단순이행 주문에서는 확정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원고가 잔대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비로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등기의 실행.**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관은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순위번호가 주문에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중간등기의 처리.**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직권말소의 범위는 보전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같은 규칙 제147조, 소유권 외 권리의 보전 가등기는 같은 규칙 제148조가 정한다. 제147조 각 호의 제외 대상(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 등)은 별도의 말소청구가 필요하다. +- **금전집행·인도집행은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 없다.** 인도나 금전지급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관하여 통상의 집행방법이 문제된다. 대체집행·간접강제나 종류물 인도의 집행방법은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와 무관하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소변경.** 경로를 바꾸면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의 변경까지 수반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구분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예비적 병합.** 여섯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1.2(경로 관계) 참조). 같은 부동산에 서로 다른 가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어 두 본등기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소송물이 복수인 단순병합이고,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함께 구할 수 있는 청구.**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 승낙 청구, 부동산의 인도 청구, 목적물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들은 피고가 다를 수 있고 요건도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선행하는 경우.** 회복 대상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데 본등기만 명하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회복 청구와 본등기 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제13판 말소회복등기 항목을 대조하지 못하여 병합의 형태를 확정하지 못했다`. +- **반소.**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가등기 말소 청구이며, 그 요건사실은 PROV-083의 범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추후보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다수당사자.**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채권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이므로 청산절차의 한정은 담보 경로에서 그대로 살아 있고, 담보가 아닌 경로에는 완결권 귀속형태의 판단기준만 옮겨 쓴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피고를 달리하는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0조).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중간등기의 명의인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원고는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직권말소로 등기가 지워질 자에게 절차적 기회를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① **본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본등기를 받아 목적을 달성하면서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없다. ② **담보 경로에서 본등기청구와 피담보채권 이행청구** —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범위에서 채권이 만족되므로, 청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권 전액의 이행을 함께 구할 수 없다. 실행방법의 선택(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도 같은 축에 있다. ③ **본등기청구와 사용이익 반환청구** —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더라도 물권변동 자체는 본등기 시에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본등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을 소유권에 기하여 구할 수는 없다. 청구를 병합할 때 이 셋을 점검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의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도 다르다. 서술은 **시간순**으로 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등기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 / 본등기의무자), 목적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2. **기초 가등기의 특정.**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판결로 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이 항이 비면 뒤가 무의미해진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성립(R-PROV077-4-01) + - 경로별 표지사실. 이 청구가 어느 경로인지, 그 판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힌다 + - 가등기의 경료와 그 가등기가 R-PROV077-4-01의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관계(R-PROV077-4-02) + - 경로별 실현요건. P2는 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R-PROV077-5-01, R-PROV077-5-02), P3은 조건 성취·기한 도래·확정(R-PROV077-5-03부터 R-PROV077-5-05까지 중 해당하는 하나), P4는 변제기 도래·통지·도달·청산기간 경과(R-PROV077-5-06부터 R-PROV077-5-09까지), P5는 약정과 불이행(R-PROV077-5-10, R-PROV077-5-11), P6은 등기사항이 되는 권리 내용의 확정(R-PROV077-5-12) + - 그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R-PROV077-4-03).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에 온다. 가등기가 등기부에 현존한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이 항에 적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4.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이 항은 두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의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 +5.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세 가지다. ① 원고가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경우의 부기등기 유무(다만 이는 본안 문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② 기초 가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 ③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을 것**은 §4.3(서술 순서)에 열거되어 있다. 특히 잔대금이나 청산금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미리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먼저 쓸 필요가 없고(제13판 787면), 미리 쓰면 스스로 상환이행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결과가 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항.**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의 중심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부인, ② 보전관계의 부인(그 가등기는 원고 주장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③ 실현요건의 부인(완결의 의사표시, 조건 성취, 청산금 통지와 도달, 청산기간 경과)이다. 이유부부인을 할 때에는 원고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것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2. **경로 다툼 항.** 실질이 담보라는 주장, 반대로 담보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예약이라는 주장은 부인의 일종이지만 실무상 독립한 항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하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에 대응시킨다. +3. **항변 항.**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쓰고,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동시이행항변은 반드시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적는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4. **기간 항변 항.**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성질·조사방식·효과가 다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소멸시효는 원용의 의사표시를 적고 기산일을 특정한다.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13판 147~148면). +5. **반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의 서면 또는 항으로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 소재지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같은 법 제2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요건의 흠결 또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소각하판결(원고적격 흠결.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흠결(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없는 경우 등),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예: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하지 않음)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소각하판결(직접 근거 미확보.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참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흠결로 보되,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이 없으므로 청구원인 요건의 흠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그 확신 수준에서 읽는다 | +| 그 가등기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지 아니함(R-PROV077-4-03 흠결) | 청구기각 | +| 반대의무의 특정 흠결로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이 불가능 | 판결은 유효하되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하며,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경로와 주문 유형에 대응하는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 경로·국면 | 참조 절 | +|---|---| +| 등기부 확인과 유형 분류 | 4.2, 5.1부터 5.6까지 | +| 단순이행형 | 9.1 | +| 매매예약 완결형(P2) | 9.2 | +| 잔대금 동시이행형(P1·P2) | 9.3 | +| 일부 지분형 | 9.4 | +| 소유권 외 권리형(P6) | 9.7 | +| 담보가등기 동시이행형(P4) | 10.4 |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약정(P5) | 10.5 | +| 판결의 효력과 집행, 가집행 배제 | 12.1, 12.2, 12.3 | +| 관련 청구의 병합 | 13.4 | + +청구취지에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요소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있다.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청구취지도 그 정도로 특정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6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은 서로 정합해야 한다. 단순병합에 대응하는 `독립`을 예비적 병합과 함께 쓰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다. 경로별 실현요건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077-4-01부터 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2개(R-PROV077-5-01부터 5-12까지). 합계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으며 결번도 없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는 부인이 응답의 중심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3.2는 확인의 이익으로서는 해당 없음이고,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그 항에서 다룬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해당 없음.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본안기각.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기각. 두 기간은 두 층으로 쌓인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여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셀은 그 문자열과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시점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전문 확인 여부를 `fulltext_verified` 열에 표시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공통요소가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경로별 실현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가 R-PROV077-4-02와 R-PROV077-4-03을 동시에 지지하고, R-PROV077-5-03부터 R-PROV077-5-05까지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담보 경로에서 청산절차 준수는 채권자가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원인사실이고, 채무자등이 원고인 말소소송에서는 채권자의 항변사실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제척기간·시효는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순위 소급을 물권변동의 소급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권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민법 제536조 제2항).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수치를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았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청산금 액수의 산정에 이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담보약정서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제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절차적 외형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가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보고 요건을 단일하게 열거하면 여섯 경로가 뭉개진다. 요건의 실질적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를 그대로 믿고 P2로 구성하면 경로 판별이 무너진다.** 담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되고(제13판 338면), 실질이 담보이면 적용되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이거나 강행적인 청산절차를 우회하게 된다. +- **P4에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배척된다.** 담보가등기의 귀속정산 실행에는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한 층으로 합치면 기간 심사가 무너진다.** P2에서는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완결권 행사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겹쳐 쌓인다(제13판 200면). 조사방식과 효과도 다르다. +- **제척기간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민법 제564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를 쓰지 않으므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제13판 194면).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면 배분이 무너진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10년을 초과하는 약정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96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잔대금·청산금을 청구원인에 미리 쓰면 청구가 스스로 감축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사실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쓰면 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무너진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인도·점유에 의한 시효의 부진행은 중단사유가 아니라 **시효의 진행 장애** 사유이며, 공방 단계로는 원고의 재항변 층에 있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 제169조의 상대효 같은 중단 법리가 잘못 따라붙는다. +- **청산기간 경과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같은 조 제4항). +- **제3조의 통지와 제6조의 통지를 같은 효과로 다루면 항변 판단이 무너진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본등기만 구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의사표시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면 직권말소의 범위를 잘못 전제한다.** 두 경우의 직권말소 범위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와 제148조가 달리 정한다. +- **본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집행 구조가 무너진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13판 294면).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하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 **순위 소급을 물권변동의 소급으로 확장하면 사용이익 청구가 무너진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91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공동명의 가등기를 곧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루면 당사자 구성이 무너진다.** 완결권이 공동에 속하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1인이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이므로 담보 경로에서는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의 이행이 전제된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으로 다루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게 된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본안인 것은 피대위권리의 존부뿐이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피고로 세우면 피고적격이 어긋난다.** 피고는 본등기의무자이고, 침해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처리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본문에 인용된 조문 전부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각 행의 시행일은 `law_as_of`(2026-08-31) 기준 현행 조문의 시행일이다.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조문은 비고에 적었다. +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 · 비고 | +|---|---|---|---|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시행 2025-01-31 / 제88조가 준용하는 권리 목록의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시행 2025-01-31 / 제4항은 2020-02-04 개정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 시행 2025-01-31 / 가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두 경우를 정한 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90조 |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0조 | 시행 2025-01-31 / 가등기 자체를 명하는 가처분. 본등기청구권 보전과 구별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시행 2025-01-31 / 순위보전 효과. 본등기청구를 통상 이전등기청구와 가르는 실체적 근거 |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 시행 2025-01-31 / 중간등기 처리의 정본. 13판에 전용 목이 없어 조문으로 대체 확보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등기부에 공시된 '보전하려는 권리'가 경로 판별의 1차 자료가 되는 근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6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주문에서 대상 가등기를 특정해야 하는 절차적 이유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①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②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7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대상은 동일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 등기 등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체납처분 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8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소유권 외 권리 보전 가등기 경로의 주문 효과가 달라지는 근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중간등기를 직권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9조 | 조문시행일 2025-01-31(대법원규칙 제3169호, 공포 2024-11-29) | +| 민법 제2조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03-17 / 제2항이 권리남용 금지의 명문 근거 | +| 민법 제108조 |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8조 | 시행 2026-03-17 /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재항변 층 | +| 민법 제111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03-17 / 예약완결 의사표시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공통 효력발생 규범 | +| 민법 제150조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0조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03-17 /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 | +| 민법 제163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4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4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 |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03-17 / 전소 확정 후 재소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03-17 / 현행 민법은 갱신·완성유예라는 표제를 쓰지 않고 중단·정지를 쓴다 |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9조 | 시행 2026-03-17 / 중단의 상대효 | +| 민법 제170조 |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03-17 /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효 부정과 6월의 재행사 | +| 민법 제178조 |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03-17 /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기능상 갱신에 해당 | +| 민법 제179조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시행 2026-03-17 /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시행 2026-03-17 /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 | +| 민법 제184조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03-17 / 사전 포기 금지. 완성 후 포기는 별개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시행 2026-03-17 / 본등기가 실행되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9.1(판결효과) 시점 축 | +|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7조 | 시행 2026-03-17 / 담보 경로에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의 하나.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민법 제492조 |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03-17 / 같은 취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같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03-17 / 제1항 단서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근거 | +| 민법 제543조 |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 시행 2026-03-17 / 해제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근거.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 +| 민법 제544조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시행 2026-03-17 /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의 근거.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 +| 민법 제548조 |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03-17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PROV-076의 범위다 | +| 민법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제1항). 그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제2항),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4조 | 시행 2026-03-17 / 민법 (법률 제21454호) 기준 현행. 제2항·제3항은 P2 고유의 권리멸각 항변(최고 후 실효) | +| 민법 제585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5조 | 시행 2026-03-17 / 동일기한의 추정.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근거.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층에는 붙지 않으므로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정·전환'은 전부 없음이다 | +| 민법 제607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7조 | 시행 2026-03-1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 +| 민법 제608조 |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8조 | 시행 2026-03-17 / 담보계약 개념의 출발점 | +| 민법 제766조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67조 |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시행 2025-07-12 / 공동명의 가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 |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07-12 / 피고를 달리하는 양립 불가 청구의 병합 | +| 민사소송법 제71조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1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후 제3취득자의 참가 | +| 민사소송법 제84조 |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4조 | 시행 2025-07-12 / 직권말소 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고지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 시행 2025-07-12 / 증명방해의 평가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07-12 / 손해액 산정 한정 규정. 요건 대체 규칙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1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07-12 / 복수 가등기의 단순병합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1항),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말소 반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 시행 2025-07-12 / 가등기 존재의 자백 | +| 민사소송법 제292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2조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시행 2025-07-12 / 등기소·과세관청 사실조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시행 2025-07-12 / 등기원인증서·담보약정서 제출명령 | +| 민사소송법 제356조 |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6조 | 시행 2025-07-12 /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정 추정 |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57조 | 시행 2025-07-12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75조 | 시행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30조 |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조 | 시행 2026-02-01 / 제2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문 부여 구조 | +| 민사집행법 제32조 |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2조 | 시행 2026-02-01 / 조건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요한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02-01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제2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구조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시행 2026-02-01 / 본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02-01 /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 시행 2017-03-28 / 시행 2017-03-28(법률 제14474호). 적용요건 3요소의 조문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담보계약'은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 예약(환매·양도담보 등 명목을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하고, '담보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2조 | 시행 2017-03-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3조 | 시행 2017-03-28 /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의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채권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선순위담보 등이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채권액 계산에 포함한다(제1항).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17-03-28 / 제2항 후단이 P4의 요건, 제3항이 상환이행 주문의 법률상 근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17-03-28 / 이 통지의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 아니다(2002다42001)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1조 | 시행 2017-03-28 / 단서 10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제소기간이 아니다(13판 p.478~479)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2조 | 시행 2017-03-28 / 경매를 선택하면 본등기청구가 아니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시행 2017-03-28 / P4에서 본등기 자체를 막는 유일한 명문 규정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5조 | 시행 2017-03-28 / 매각으로 인한 권리멸각 항변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07-23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1호.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대한 특칙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06-02 /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공포 2019-05-21).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구간표에 쓴다 | + +부동산등기규칙 행의 시행일은 **조문 단위의 시행일**이다. 대법원규칙 제3169호는 조문별로 시행일이 나뉘어 제139조의4·제144조가 2024-12-21,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이 2025-08-01에 각각 시행되나, 위 표에 실린 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는 그 구분 대상이 아니어서 다섯 조문 모두 조문시행일이 2025-01-31이다. 규칙 전체의 현행 시행일자와 이 다섯 조문의 시행일이 어긋나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 +경과규정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적용되므로, 오래된 담보가등기에서는 계약 성립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정한다. 둘째,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제148조의 직권말소 범위는 개정 연혁이 있으므로 본등기를 실행할 시점의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2.2 판례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가 되는 요건 ID 또는 항변 블록 번호다.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1994-04-26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다 | §2.1(소송물의 특정), 5.P1.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 1995-12-26 | 그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약정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가등기 경료 후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진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2.1(소송물의 특정), 5.P1.2, 6.2.1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3-1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6.4.2의 재항변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2002-07-09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1(당사자적격), 5.P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 2002-12-10 |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라도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청산절차의 효력은 그 때문에 부정되지 아니한다 | R-PROV077-5-07, 5.P4.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2003-01-10 | 복수 권리자가 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해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3.1(당사자적격),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2006-08-24 |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판단 방법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밝혔다 | 5.P4.1, 5.P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 2007-02-22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혼동으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 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면 보전될 청구권이 소멸한다.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9.1(판결효과),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2012-02-16 |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며, 명시가 없으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종전 판결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했다. 지분별 독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담보 목적 공동명의 가등기 사안) | §3.1(당사자적격), 5.P2.1,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2013-09-27 | 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목적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5.P4.1, 5.P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2016-10-27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7-5-10, R-PROV077-5-11,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2017-01-25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 2018-11-29 |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77-4-01, R-PROV077-4-02, R-PROV077-5-01, R-PROV077-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2019-07-25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77-5-01, R-PROV077-5-02, 6.4.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2021-06-03 |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R-PROV077-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2021-07-21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2021-12-10 |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중단의 효력은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6.1.1의 재항변, 6.4의 중단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2022-04-14 | 귀속정산 방식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R-PROV077-5-07, 6.3.2, 6.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2023-04-27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 추후보완항소로 취소되면 등기의무자는 반소 또는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9.1(판결효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이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7-5-06, R-PROV077-5-09, 6.4.1 | 유효 | 예 | + +판례 본문의 확인 경로는 §12.5(웹 자료)에 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문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형태를 따랐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하여 특정 사건 유형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이 있으나 그 대상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사건종류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수는 **책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했다. + +| 권위 ID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지지하는 명제 | +|---|---|---|---| +| BOOK:RF13:822-831 | III. 4. 채권각칙 다. 매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1) 매매예약 | 822~831면 | 매매예약에 기초한 본등기청구의 요건사실 3요소, 매매계약의 청구원인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이 아닌 것, 계약 성립의 특정 정도, 일방예약의 성립요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복수 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단독 청구 | +| BOOK:RF13:337-338 | III. 2. 물권 다. 등기의 추정력 7) 가등기의 추정력 | 337~338면 |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 부정,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의사해석으로 결정,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계약관계를 주장·증명 | +| BOOK:RF13:474-480 | III. 2. 물권 자. 제한물권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 3요소, 차용금반환채무 외의 채무 담보는 적용 밖, 담보권 실행의 선행요건,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원인무효와 사후 유효화의 분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과 10년의 성질,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흠결 | +| BOOK:RF13:773-794 | III. 4. 채권각칙 가. 동시이행항변 1) 요건사실 · 2) 동시이행관계 가) 매매계약 · 3) 권리항변 · 4) 재항변 사유 · 7) 동시이행판결 | 773~778, 787~789, 793~794면 |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권리항변성과 원용의 필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반대의무의 특정과 재소의 이익,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 +| BOOK:RF13:294-295 | III. 2. 물권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면 |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상 성질, 의사표시 의제와 그 시점, 가집행선고 배제,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 BOOK:RF13:194-200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10) 제척기간 | 194~200면 |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판별, 기간준수의 시점, 직권조사와 도과의 증명책임 분리, 불변기간 아님, 소멸시효와의 차이,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 | +| BOOK:RF13:125-142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8) 조건과 기한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라) 이행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25~127, 132~133, 139~142면 | 조건의 존재·성취·성취 의제의 공방 단계, 원고가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한 경우의 청구원인 확대, 이행기한의 공방 단계, 장래이행의 소의 두 유형,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장래이행과 소송촉진법·가집행 | +| BOOK:RF13:143-193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9) 소멸시효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나) 기산점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마) 소멸시효의 정지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43~157, 164~169, 187~193면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3요소, 기산점의 주요사실성과 변론주의, 중단·포기 후 새 시효완성 주장의 병렬성, 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 시효중단의 재항변성과 상대효, 인도·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BOOK:RF13:91-102 | III. 1. 총칙 다. 법률행위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92, 97~98면 | 처분문서의 해석 준칙, 계약당사자의 확정,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 도달의 의미와 수취거부, 묵시적 의사표시의 간접사실성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Open API) | §12.1(법령)의 각 조문 원문과 시행일을 조문 단위로 확인한 경로다. 화면 조회는 동적 페이지여서 조문 원문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없으므로 이 경로를 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Open API) | §12.2(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 경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12.2(판례) 각 행의 판례 상세 화면이다. 각 판례의 고유 번호는 §12.2(판례)의 사건번호로 조회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의 대상·신청방법·순위·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 가등기 신청정보, 본등기의 순위번호 사용, 직권말소의 범위를 확인하는 페이지다 |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요건, 청산절차, 경매 청구, 본등기 청구의 제한을 확인하는 페이지다 | + +### 12.6 학설 + +**가등기의 적법추정력.** 판례는 부정과 긍정 사이를 오갔고, 제13판 저자는 원칙적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힌다(337~338면).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이 문서의 §4.2(요건별 상술)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은 그 판례에 따라 `추정·전환: 없음`으로 확정했다. 적법추정력 일반에 관한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인관계의 증명이 사실상 면제되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배분이 뒤집힌다. + +**본등기를 구하는 자가 계약관계를 주장·증명한다는 명제의 근거.** 제13판 338면 각주는 이 결론을 저자의 사견으로 제시한다. 이 문서는 사견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고,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판례에서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인도·점유에 의한 시효 부진행의 편제.** 제13판 166면은 이 명제를 시효중단 관련 항목에 배치하나, 판시 문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성질은 시효의 부진행(진행 장애)이고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서는 공방 단계만 교과서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으로 두고, 성격규정은 판시 문언대로 쓴다(§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성질을 중단으로 적으면 민법 제169조의 상대효, 제178조의 새로운 진행이 잘못 따라붙는다. + +**동시이행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제13판 789면),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했다. 배치를 바꾸면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의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다. + +| 번호 | 자리 | 값 | 사유 | +|---|---|---|---| +| 1 | 5.P6.2 | UNKNOWN |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전용 항목이 제13판에 없어, 권리별 설정계약의 요건사실을 대조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2 | 5.P6.3 | UNKNOWN | 같은 이유로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을 제13판과 검증된 판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 +| 3 | §1.1(청구경로 목록),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UNKNOWN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 요건사실과 본등기청구와의 병합 형태. 제13판 295면 이하 말소회복등기 항목이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 +| 4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UNKNOWN | 개별 시효중단·정지 사유의 요건과 증명 구조. 제13판 169~186면이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는 민법 제168조부터 제184조까지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실었다 | +| 5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 | 해소됨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지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로 확인했다(필요하다). 다만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승낙이 필요한지**는 `UNVERIFIED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채무자의 동의·승낙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무상 부기등기와 승낙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 6 | §2.1(소송물의 특정),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 요건 배치의 선택(근거 확보됨) | 본계약과는 별도의 '본등기 약정'을 P1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을 인정한 판시는 확보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이 가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판시했고 제13판 823면도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가등기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서술은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것이어서 순위보전 효력의 발생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 약정은 R-PROV077-4-02의 보전관계에 흡수되므로 독립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이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례 본문으로 확인했다 | +| 7 | §6.4(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상행위로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본등기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여 §12.1(법령)에 등재하고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행을 두었으나, 이 유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어서 마지막 열만 비웠다 | +| 8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 UNVERIFIED |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 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한 양도담보가 무효라는 명제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접 근거가 제13판 475면의 서술 하나뿐이어서 항변 블록 전체에 미확인 표시를 붙였다 | +| 9 | §12.2(판례) | 본문 미사용 | 제13판이 인용하지만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15건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그 명제가 필요한 자리는 확인된 다른 판례 또는 조문으로 대체했다(가등기 적법추정력 부정, 제척기간 직권조사, 중간등기 직권말소, 의사진술 소의 이익, 가집행 배제, 허가 조건부 청구의 차단, 중간생략등기 합의, 혼합담보의 사후 처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산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는 명제) | +| 10 | 제13판 독서범위 | 부분 독서 | 소멸시효 항목(143~193면) 중 143~157, 164~169, 187~193면만 대조했다. 158~163면과 169~186면은 현재 문서 기준 미확인이다 | +| 11 | §3.2(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 UNVERIFIED | 기초 가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효과를 소각하판결로 판정한 근거는 제13판 295면의 의사진술 소의 이익 일반론에서의 연역뿐이고, 이 국면을 직접 판단한 판례·조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말소회복등기 법리 자체가 3번에서 UNKNOWN으로 남아 있어 판정의 확신 수준을 낮추어 표시했다 | +| 1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표 P4 행 | UNKNOWN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제기 도래일인지, 청산금 평가액 통지의 도달일인지, 청산기간 만료일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P4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PREC:2021다210799) 이 기산점이 유일한 기간 통제 장치이며, 확정 전에는 세 시점을 모두 산정하여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 +| 13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7-4-03 | 요건 배치의 선택(근거 확보됨) | '가등기상 권리의 원고 귀속'을 독립한 주요사실로 세울지. 제13판 831면의 3요소 정식에는 이 요건이 없고, 원고가 가등기명의인이자 계약당사자인 통상 사안에서는 R-PROV077-4-01·R-PROV077-4-02에 흡수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로 승계·양도 국면에서 귀속이 청구원인에 배분된다는 점을 확보했으므로, 요건을 존치하되 조건부 심화 요건임을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에 명시했다 | +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는 §12.2(판례)에 열거된 19건이며,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는 모두 이 19건과 §12.1(법령)의 조문 안에 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53f90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정등기청구_v1.md @@ -0,0 +1,2039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2" +case_kind_name: "경정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eongjeong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2다118549", "PREC:2016다630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14다87878", "PREC:2008다25510", "PREC:2016마557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PREC:99다6998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2011마1892", "PREC:95다3321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0.1", "0.3", "0.4", "0.5", "1", "2.3", "2.5", "3.1", "3.2", "3.3", + "4.2", "4.3", "4.4", "5.1", "7.5", "8.1", "8.2", "8.5", "8.6", "8.8"]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50", "PROV-080", "PROV-081", "PROV-087", "PROV-091", + "PROV-093", "PROV-094", "PROV-095", "PROV-104"]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7cacbf78c7d50df8c4e033341beaa46852d7dee5ed659a18aa207b8404ce400" +requirement_id_prefix: "R-PROV092" +research_artifacts: + reading_plan: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reading_notes: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authorities: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decision_log: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claim_rule_sections: "tmp/rf_draft/gyeongjeong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exec_plan: "plans/경정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 +# 요건사실론: 경정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메타 정본이다. 식별자 `case_kind_id`·`case_kind_slug`와 요건 ID 접두 +`R-PROV092`는 동결되었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 +`claim_rule_pattern_ids`·`adjacent_case_kinds`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확정한 값을 옮긴 것이므로 +두 곳의 값이 어긋나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이 정본이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계산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서두에 있다. + +`requirement_id_prefix`와 `research_artifacts`는 골격 v2의 front matter 템플릿에 없는 키다. 요건 ID 접두의 +기계 검증과 산출 경로의 추적을 위하여 이 문서가 추가하였고, 골격에 추가할 것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제안으로 남겼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피고가 등기관에 대하여 하는 등기신청의 의사의 진술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러므로 +주문에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확인이나 형성의 요소는 없다. + +경로 P3·P4의 급부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같은 이행 모델에 속한다. 경정을 구하든 말소를 구하든 +법원이 명하는 것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며, 등기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실행되는지는 등기절차 단계의 +문제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가 없다. 오버라이드에 따른 +괴리 기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며, +이 오버레이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의사진술 특칙과 §9.3(집행방법)의 무집행 구조를 지배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제52조 제5호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고, 갑구·을구의 권리내용 또는 등기원인·원인일자가 등기 당시부터 신청정보·원인증서와 어긋나며, 상대방이 경정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 당해 등기의 경정등기청구권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이행) | +| P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목표 경정을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하려 하는데, 그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현재의 등기상 권리자가 있고 그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의사진술) | +| P3 |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인격의 동일성을 넘어 다른 주체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이행) | +| P4 |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단독소유로 된 등기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인무효이거나, 공유지분의 비율이 실체관계와 달라 시정의 실질이 일부말소인 경우 | 그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 | 「…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이행. 등기 실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이 존재해야 한다. + +실무 분포는 P1 단독 → P1과 P2의 병합 → P4 → P3 순이다. P3은 사안 자체가 드물지만,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를 P1의 경정청구로 다투려는 오류가 반복되므로 경로로 분리해 두었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단순 | + +**독립인 이유.**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둘 다 필요해지는 일이 흔하지만, 두 청구권이 같은 급부를 놓고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대방에게서 다른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것이다. + +P1과 P3·P4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시정이면 경정으로 처리하고 말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말소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 +하나의 등기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있으나, 그것은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할지의 문제, 즉 **P1 내부의 구성 +문제**이고 경로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 구성의 차이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로만 의미를 가진다. 근거 서술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단순병합인 이유.**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법률상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라면(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처음부터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선택적 병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동일성 판정이 경로를 미리 배타적으로 가른다. + +P1과 P2를 한 사건에서 함께 구할 때에는 각 청구를 별개의 청구항으로 특정한 단순병합이며, 승낙청구가 +경정 이행청구의 부수적 신청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의 승낙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2와 청구권이 같다. 승낙의 의사표시만을 소송물로 하는 사건은 그 leaf가 정본이고, 이 문서의 P2는 P1과 병합될 때의 경로로만 존재한다. 두 문서의 요건 서술이 어긋나면 승낙청구의 실체법상 의무 요건은 그 leaf를 따른다. | +|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발생원인이 등기 **전부**의 원인무효다. 경정은 등기 **일부**의 원시적 불일치를 발생원인으로 한다. 등기가 전부 무효라면 경정이 아니라 말소이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처럼 말소 후 새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유형도 여기에 속한다(제13판 254~257면). | +| PROV-087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 목적물의 **물리적 일부**에 관한 말소다. P4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분)의 일부**에 관한 말소다. 구분·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별도 보존등기나 그 일부분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전자를 규율한다(제13판 254~257면). | +|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제13판 293~295면). | +|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으로 시정할 수 없고 명의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면 이 leaf로 간다. | +| PROV-095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의 시정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소다.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 PROV-050 재산상속회복 청구 |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는 청구.** 소유권등기의 공유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이 유형은 금지경로이며 P4로 +재구성된다. 아울러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르다. + +**②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이행청구.**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는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③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이를 민사 이행소송이나 국가에 대한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④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제13판 318~324면). 국가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⑤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경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혼동은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다룬다. + +**⑥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수가 소송물의 개수를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경로별로 다음과 같다. + +| 경로 | 소송물 |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 +|---|---|---| +| P1 | 당해 등기의 경정등기청구권 | 그 등기의 기재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 +| P2 |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그 제3자가 목표 경정에 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 +| P3 |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그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 +| P4 | 그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 | 그 지분 범위의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것 | +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요소.** ① 부동산, ② 대상 원등기(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 +③ 경정 또는 말소의 대상란, ④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P1·P2) 또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P4)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위 네 요소가 +빠지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고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판례 근거와 그 적용의 성질.**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위 표에서 P1의 +소송물을 경정등기청구권 하나로 보고 불일치의 개개 사유(신청정보의 착오, 원인증서와의 불일치, 기록 과정의 +착오)를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치한 것은 이 말소등기 법리를 경정등기청구에 적용한 결과다. + +대법원이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 결론은 말소등기 계열 법리로부터의 +유추이며, 확정된 판시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대비축이 있으나 그 근거 판례를 검증하지 못했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경정등기청구를 +말소형 기준으로 다루는 실질적 이유는, 경정이 새로운 권리변동의 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기재를 시정하는 것이어서 등기원인의 개수가 청구권의 개수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유추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P2의 소송물이 P1과 다르다는 점은 유추가 아니다.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제13판 293~295면). + +**기판력 범위.** + +1. 같은 등기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경정을 구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다른 불일치 사유를 +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 93다11050 판결의 유추). +2.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와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소는 +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254~257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른다. +3. P1과 P2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가 대위로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4.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 사이에도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 UNKNOWN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판단 미확인. + +**소변경 요부.** + +1. 경정 전 문언 또는 경정 후 문언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내용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2. 경정청구를 일부말소청구로 바꾸는 것(P1에서 P4로)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직접 +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라면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말소청구로 재설계한다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3. 대상 등기를 주등기에서 부기등기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P1과 P3 사이)도 소송물이 달라진다 + (제13판 254~257면). +4. 같은 등기·같은 경정사항에 대하여 불일치의 사유만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 소변경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의 유추). +5. 원고의 권원 구성을 바꾸는 것(현재의 등기명의인 지위에서 상속인 지위로, 다시 수증자 지위로)은 소송물이 + 달라지는지와 별개로 **주장 자체가 필요하다.** 소송물인 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이 법리가 §4.2(요건별 상술)의 + R-PROV092-4-01을 주요사실로 세우는 근거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1 + R-PROV092-5-03 + R-PROV092-5-04 + R-PROV092-5-13 | 권리경정 등기절차의 단순이행 명령 | 없음 | 규칙문서 7.1항~7.5항, 8.1항~8.4항, 14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1 + R-PROV092-5-03 + R-PROV092-5-04 + R-PROV092-5-05 + R-PROV092-5-07 | 위 이행명령과 **별개 항**의 승낙의 의사표시 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5항, 9.1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08 + R-PROV092-5-09 + R-PROV092-5-14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6항 | +|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 + R-PROV092-5-11 + R-PROV092-5-15 | 등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 없음 | 규칙문서 8.6항, 9.2항 | +| 위 어느 조합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이행명령. UNVERIFIED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인계약상 반대급부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없음 | 규칙문서 8.8항 | +| R-PROV092-4-01 또는 R-PROV092-4-03 흠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92-5-04 흠결(동일성 부정) | 청구기각. 말소청구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두 번째 행은 「위 조합」이라는 축약을 쓰지 않고 요건 ID를 모두 열거한다. P2의 승낙 명령은 P1 피고의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발령되며, 두 청구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이다. +§1.2(경로 관계) 참조. + +주문의 필수 슬롯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열거한 여섯 요소와 같다. 요건 조합이 충족되어도 그 여섯 요소가 +주문에 담기지 않으면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어느 조합에서도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가) 단순이행 주문.** P1·P3·P4의 주문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형이다.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는다. 이행기의 도래를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 +**(나) 의사진술 주문과 그 의제.** 이 사건종류의 모든 주문은 실질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확정과 동시에 급부가 실현되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세 가지가 따라온다. ①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3~295면).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대상이 없다. ③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상세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다)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이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이 사건종류에서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도,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도 않는다. +판정 기준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라) 구제의 한계.** 주문이 인용되어도 원고가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 +1. **등기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실행되는지는 판결이 정하지 않는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되어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순위 유지가 목적이라면 P2의 + 승낙청구를 함께 구해야 한다. 권리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2.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원고가 주문에서 얻는 것은 지분의 + 말소이고,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경정이다. +3. **단독신청 사항과 직권경정 사항은 판결로 대체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4. **확인판결이나 서류 교부를 명하는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대체 문형은 규칙문서 3.3항이 금지한다. +5. **의사표시 의제 효과가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원칙적으로 부여될 수 + 없다.** 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제13판 293~295면).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UNVERIFIED — R3: 라운드 3 심사에서 각하와 기각의 경계에 관한 항목(R3)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세 국면(동일성 침해, 주등기의 유효 존속, 피고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을 이 절과 §10.3(흠결의 효과)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개별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제1심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 아래 피고를 경정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소변경으로 적법한 경로로 전환할 수 있을 뿐이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기각사유다.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2-4-01(원고의 권원)은 본안 요건이며 원고적격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이다(제13판 244~249면). + +**P1의 피고.**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정의 공동신청에 필요한 상대방, 즉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을 피고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협력의무를 +승계한 자를 특정한다. 과거에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단독신청 사항에는 피고가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을 +이행의 소로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각하 원인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P2의 피고 — 2요건.** ①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고, ② 목표 경정이 이루어지면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P2의 2단 구조.** 위 ①②는 소송요건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제13판 293~295면). 형식적 이해관계(소송요건)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본안)를 혼동하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심리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 +**P3·P4의 피고.** P3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P4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는 문언상 두 +특수유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 판결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한다. 승낙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도 같은 구조다. + +그러므로 이 문서는 다음 두 국면만을 각하로 확정한다. ① 등기의무자의 관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단독신청 +사항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②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경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그 밖의 국면, 즉 P1·P3·P4에서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는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위 2015다47105의 일반 판시를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별개 판례 또는 제13판의 대응 서술 면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와 기각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일반원칙에 따르면 본안의 문제이고 +효과가 청구기각이나, 위 판시는 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그와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다. 그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92-5-13·R-PROV092-5-14·R-PROV092-5-15로 요건 ID를 유지하되, +각 블록과 §10.3(흠결의 효과)에 같은 UNVERIFIED 표시를 붙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적격과 본안을 분리하는 이 항의 원칙을 원고 측에만 적용하고 피고 측에 뒤집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는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가 위 판시에 의하여 제한되는지는 미확정이다. +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피고를 +바꿀 수 없다. + +**국가·등기관.** 등기소가 등기기록을 관리한다는 이유, 동일성 자료의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등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방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로 경정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의 문제이고, +보전채권의 존재와 대위원인은 그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반면 피대위채권인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의 존부는 +본안이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본안 요건의 흠결을 각하로, 적격의 흠결을 기각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 +### 3.2 확인의 이익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흠결 자체는 보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변경으로 적법한 청구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 고유의 확인의 이익은 자기 소송요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아래는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을 다룬다. + +이 항을 비워 둘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이 반복되고, 확인청구로 우회하려는 오류가 빈발한다. + +**(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기준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국면은 +네 가지다. + +1. **단독신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5항·제6항). 판결을 받아도 얻는 것이 없다. +2.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이 각하 법리가 걸려 있는 사실은 5.P3의 동일성 침해 요건(R-PROV092-5-09)이 걸려 있는 사실과 + **같은 사실**이다. 하나는 그 사실의 존재를, 다른 하나는 그 부존재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므로 두 + 국면을 「층위가 다르다」고 갈라 놓지 않는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상 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라고 판단하면,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므로 그 결론은 + **소각하**이고 청구기각이 아니다. 5.P3.1의 「흠결의 효과」 항이 그 판정 규칙을 담고 있으며 이 항과 + 값이 같다. +3.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그러므로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은 이 항의 소의 이익의 + 기초사실이고 본안 요건이 아니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각하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사실에 요건 ID를 + 부여하지 않으며, 5.P3.2에 무번호 서술로 두고 이 항을 정본으로 삼는다. 피고가 「주등기 자체가 +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의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4.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 없는 한 직권경정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 방법은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 +반대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정본**은 다음이다.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나) 확인청구로의 우회 배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제13판 318~324면).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고 그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은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제13판 318~324면). UNVERIFIED — 긍정요건 열거의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 +**(다) 협력 요구와 승낙 요구의 위치.** 원고가 소 제기 전에 경정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 또는 승낙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의 +발생에 사전 최고를 요구하는 실체법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든 것은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맥락**에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 항의 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이자 소송비용의 부담 판단 자료로 +다루고,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문번호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쓰지 않았다. 소 제기 전에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미 협력하거나 승낙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소의 이익이 문제된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라면 단순 확인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만 +구하는 것도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3항).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소멸시효 완성 사실) / UNVERIFIED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 주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소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는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 소각하판결(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 +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경정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이 없다. 판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기간은 둘뿐이다.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우의 소멸시효(본안기각)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소각하)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이 표와 §10.3(흠결의 효과)·§11.2(금지규칙)에 두지 않는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가 본안기각이라는 일반명제 자체는 유지되나,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국면이 없다. + +**다만 각하 국면이 하나 있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 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아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함정」 항이 정본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물권적 구성 — 소멸시효 부적용.** P3·P4의 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이다 +(민법 제214조).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P1의 청구원인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구성에서는 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채권적 구성 — 미확정.**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기산점이 등기를 마친 때인지 불일치를 알게 된 +때인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UNKNOWN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 미확보. +실무상 안전한 처리는 소유권 등 물권적 지위를 청구원인에 함께 주장하여 위 물권적 구성의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변으로서의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함정.**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 +성질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위 3년·10년의 **제척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한다(제13판 258~259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예가 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이 제척기간이 유추적용 +된다(제13판 258~259면). +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3년의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고,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이다(제13판 258~259면).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0에 대응한다. 경정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이면 위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소 제기 전에 이 판정을 먼저 한다. + +**골격과의 상충을 명시한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기간제한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 3년 / 10년)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고 있다. 이 문서는 제13판 258~259면과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소각하**로 판정한다. +골격 표의 정정이 필요하다. 후속 공정에서 골격을 정본으로 삼아 이 값을 「기각」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경정등기의 **신청**에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는 원시적 불일치의 증명(§8.4(증명 곤란) 참조)을 어렵게 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UNVERIFIED — 관할의 기초사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소거되지 않는다. 실무상 관할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저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한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위반) /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의 경정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다. 이는 특별재판적이므로 전속관할이 아니고 +피고의 보통재판적과 선택 관계에 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관할 등기소와 관할 법원을 혼동하지 않는다. 등기소는 주문에서 대상 등기를 특정하는 요소이지 관할의 +기준이 아니다. + +**중복소송.** 같은 등기의 같은 경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반면 P1과 P2, 주등기의 말소와 부기등기의 말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항목에 따른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한다.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피고별로 판결이 갈릴 수 있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상태가 생길 수 있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고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경정하라」·「정정하라」로 끝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 +청구취지 특정의 필수 슬롯은 ① 부동산, ②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③ 대상 등기의 종류와 순위번호, +④ 경정 대상란, 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 ⑥ 이행명령이다. 문형 자체는 §10.4(청구취지)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위임한다. + +**단계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재판장의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뒤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보정을 명한 뒤 원고가 불응하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이 항의 표에 적은 절차효과는 앞 단계의 것이고, +뒤 단계의 효과는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두 값이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단계의 차이다.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각하는 언제나 위법하다」고 쓰지 않는다. + +인지액 산정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인지 산정의 근거 법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P1~P4)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셋이다. 경정을 구하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든 지분의 +일부말소를 구하든, 원고는 **자기 권원 → 대상 등기의 존재 → 그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세워야 한다. +이 구조는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3요소(제13판 244~249면)와 같은 골격이다. +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불일치의 성질**(원시적 착오인지, 동일성 침해인지, 원인무효인지)과 **피고와 대상 +등기의 관계**이며,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으로 내렸다. + +**R-PROV092-4-03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같은 사실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심리대상을 문장 +수준에서 나눈다.** R-PROV092-4-03이 담는 것은 **대조 그 자체**다. 즉 「경정 후 문언 또는 말소 후에 남는 +등기기록의 상태가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라는 두 항의 대비와 그 결과인 불일치의 존재다. +R-PROV092-5-09(동일성 침해)와 R-PROV092-5-11(지분 범위의 원인무효)이 담는 것은 그 불일치의 **법적 +성질**뿐이다. 전자가 없으면 무엇과 무엇이 어긋나는지가 특정되지 않고, 후자가 없으면 그 어긋남이 경정으로 +시정될 것인지 말소로 시정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두 요건은 어느 하나가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하나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각각 독자적인 심리대상이다. 아래 4.3(서술 순서)의 +두 번째 표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요건과 그 이유를 열거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2-4-01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R-PROV092-4-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92-4-03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2-4-01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P3·P4 및 P1을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P1의 공동신청 구조)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발생원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원고가 소유자이다」·「원고가 권리자이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한 사실, (나) 상속인의 지위, (다) 수증자의 지위, (라) 원등기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그 원인계약, (마) 채권자대위의 경우 보전채권과 대위원인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권원을 상속인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와 수증자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는 요건사실이 달라지고 대위의 경우 피대위자도 달라진다. P3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그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 즉 본등기를 마친 주체와 동일한 주체라는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물인 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주장 없이 인정할 수 없다. R-PROV092-4-02와 R-PROV092-4-03이 충족되어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등기가 객관적으로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승소하지 못한다(제13판 244~249면).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반대방향의 추정이 작용한다. 등기에는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되므로(제13판 329~340면) 원고는 현재 등기의 추정력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기 권원을 세워야 한다. 다만 그 추정의 복멸은 R-PROV092-4-03의 문제이고, 권원 자체에 관한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위 (가)~(마)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권원의 발생원인이 원등기의 원인계약인 경우, 같은 원인증서가 R-PROV092-4-03의 대조 기준이 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현재·폐쇄),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대장.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고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간접사실로는 점유·사용·수익의 상황, 조세 납부 내역,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법인·단체의 경우 규약·총회의사록에 의한 주체의 동일성. +- **흠결 빈발점**: ① 권원을 밝히지 않고 등기의 잘못만 주장하는 것.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② 심리 중에 권원 구성을 바꾸면서 새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법원은 주장 없는 권원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③ P3에서 상대방 명의의 동일성 부정만 다투고 원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 ④ 이 요건의 흠결을 원고적격의 흠결로 다루어 각하를 구하는 것.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PREC:81다카550, PREC:2020다299214, LAW:민법:214, LAW:부동산등기법:23, BOOK:RF13:244-249, BOOK:RF13:329-340 + +#### R-PROV092-4-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제13판 244~249면,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의 종류(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가등기 등)와 시정의 대상이 되는 **란**을 특정해야 한다.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상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도 밝힌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르기 때문이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P4에서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한다.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의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지적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제13판 254~2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지의 선택은 원고의 위험**이다. 대상 등기를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소송물이 달라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등기사항증명서는 이 요건과 R-PROV092-4-03의 한쪽 항(현재 등기기록의 기재)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전유부분 면적 표시.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가 의심되면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한다. 이 대조 결과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 사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판정과 직결되고, 해당하면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일자·접수번호 없이 「○○등기」라고만 적는 것.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② 순위번호를 빠뜨려 을구의 어느 권리인지 불명확한 것. ③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구별하지 않는 것. ④ 여러 경정사항을 하나의 주문에 넣으면서 경정 전·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21다276225, PREC:2001다4903, BOOK:RF13:244-249, BOOK:RF13:254-257 + +#### R-PROV092-4-03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P3·P4에서 R-PROV092-5-09·R-PROV092-5-11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 요건의 심리대상은 **경정 후 문언 또는 말소 후에 남는 등기기록의 상태와 원고의 실체관계를 대비한 결과 그 둘이 어긋난다는 것** 자체이고, R-PROV092-5-09·R-PROV092-5-11의 심리대상은 그 어긋남의 **법적 성질**(동일성 침해인지,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인지)이다. 근거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서두에 있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329~3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의 어느 란의 어느 문언과 어떤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인지**로 특정해야 한다. 「잘못 기재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대응시키고, 그 경정 후 문언이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이유를 적는다. 이 요건은 **불일치의 존재만**을 담는다. 「등기 당시부터의」 원시성은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원시성은 P1에만 요구되는 추가 요건이고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불일치의 성질(원시적 착오 / 동일성 침해 / 일부 원인무효)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전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제13판 329~340면). 등기에는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되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과 전치절차까지 추정이 미치므로, 원고는 이 추정을 복멸해야 한다.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는다(제13판 329~340면). **단계 구별이 중요하다.** 추정력의 복멸은 이 요건, 즉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두 단계를 뒤섞어 판단하면 순서상 오류가 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상 추정이고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므로(제13판 329~340면),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대장의 기재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친다(제13판 329~340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불일치」는 다음 사실들로 전개된다. ① 원등기 신청 당시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기재, ② 현재 등기기록의 기재, ③ ①과 ②를 대조하여 어긋나는 항목, ④ 실체관계(계약의 내용, 지분의 비율, 채권최고액, 등기원인과 그 일자, 주체의 동일성)를 뒷받침하는 사실. 타 요건 겸용 — ①의 원인증서는 R-PROV092-4-01의 권원도 함께 지지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판결, 협의분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 대장,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관련 자료(표시 계열의 주체 동일성),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의 변경 연혁).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어긋나는지가 이 요건의 첫 관문**이다. 신청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 경우의 대체 증명은 §8.4(증명 곤란)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 후에 발생한 사정(사후의 지분 양도, 상호 변경, 채무액의 변동)을 불일치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변경등기의 문제이고 경정의 문제가 아니다. ②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되었는데 그 원인증서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③ 실질이 권리자의 교체 또는 일부말소인데 이를 단순한 불일치로 포장하는 것.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④ 경정 후 문언을 적지 않아 무엇이 일치하는 상태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지분 경정에서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2012다22167, PREC:2020다299214, PREC:2011마1892, PREC:95다33214, BOOK:RF13:244-249, BOOK:RF13:329-340 + +### 4.3 서술 순서 + +순서는 `R-PROV092-4-01 → R-PROV092-4-02 → R-PROV092-4-03`이다. + +| 위치 | 요건 | 순서의 근거 | +|---|---|---| +| 1 | R-PROV092-4-01 (권원) |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구조가 권리 → 침해 → 방해의 제거이므로 권리가 먼저 온다. 실질적 이유는 더 강하다. 뒤의 두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이다(제13판 244~249면).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지는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 2 | R-PROV092-4-02 (대상 등기의 존재) | 권원을 침해·왜곡하고 있는 대상이 확정되어야 다음 단계의 대조가 가능하다. 이 요건이 주문의 특정 요소를 그대로 담는다. | +| 3 | R-PROV092-4-03 (불일치) | 대상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신청정보·원인증서와 등기기록의 대조가 성립한다.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단계이므로 논리적으로 마지막이다. | + +이 순서는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③ 등기의 원인무효 순서로 열거하는 것과 같다. 다만 ②의 「피고 명의」는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P2의 피고는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R-PROV092-4-02는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만 담는다. 그러나 이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고 요건 집합에서 소거한다는 뜻이 아니다. 피고와 대상 등기의 관계는 경로 전용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 R-PROV092-5-13(P1)·R-PROV092-5-14(P3)·R-PROV092-5-15(P4)로 +각각 요건 ID를 받는다. + +소장에서의 실제 서술 순서는 사실의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한다.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요건과 그 이유** + +| 요건 후보 | 공통이 아닌 이유 | 이동한 곳 | +|---|---|---| +| 불일치가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원시성)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는 등기 당시부터의 신청착오·등기관 착오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P4에 요구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 +|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 사실 | P3·P4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국면의 경로다. P1에만 요구되고 P3에서는 동일성의 부정이 오히려 요건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및 5.P3.1 | +|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 | P2·P3·P4에 공통되지 않는다. P1의 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표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 +| 피고가 경정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P1 전용이다. P3·P4는 협력 거부와 무관한 물권적 방해배제이고, P2는 승낙 거부가 표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 +|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P2에서 피고는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다. 네 경로에 공통되지 않을 뿐 요건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R-PROV092-5-13), 5.P3.1(R-PROV092-5-14), 5.P4.1(R-PROV092-5-15) | +| 제3자가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실 /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P2 전용이다. 전자는 소송요건, 후자는 본안 요건으로 층위도 다르다. | §3.1(당사자적격)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2 | +| 불일치의 법적 성질(동일성 침해 /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 |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성질을 담는 요건은 R-PROV092-4-03을 대체하지 않는다. 4-03은 대조의 결과인 불일치의 **존재**를, 5-09·5-11은 그 불일치의 **성질**을 각각 담아 심리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R-PROV092-5-09), 5.P4.1(R-PROV092-5-11)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본과 이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경정등기절차의 이행,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승낙의 의사표시는 어느 것도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이나 법정이자가 붙을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간을 나눌 대상 자체가 없다. +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의 부담뿐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므로 이 논리를 집행을 요하지 않는 +다른 주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상세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다. 이율 구간은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도 그 금전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것만 적는다. + +이 문서에서 **표지사실도 요건 ID를 받는다.** 경로를 가르는 표지가 동시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주요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그 경로의 승패가 같은 사실에 걸려 있으므로 두 층을 +분리하지 않는다. 5.P#.1은 경로를 식별하는 표지사실을, 5.P#.2는 표지가 확정된 뒤에 비로소 추가되는 +요건사실을 담는다. 두 항의 요건 ID는 하나의 `-5-nn` 일련 공간을 이어 쓴다. + +**경로 투영 규칙.**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가 그 요건의 경로 귀속에 관한 정본이다. 골격 제5부의 +`path_ids`는 블록이 놓인 절 번호(5.P1·5.P2·5.P3·5.P4)가 아니라 이 필드에서 투영한다. 어느 요건이 +둘 이상의 경로에 걸리면 블록은 첫 경로 아래에만 두되 「적용 경로」에 전 경로를 적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소속 절」 열에도 `(적용: …)`으로 병기한다. 경로별로 요건 집합을 조회할 때에는 절 번호가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거른다. + +요건 ID를 받는 것은 **본안 요건뿐이다.** 소송요건 층위의 사실, 예컨대 P2에서 피고가 등기기록상 권리자로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인지의 판단은 요건 ID를 갖지 않고 §3.1(당사자적격)이 정본이 된다. +다만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요건이므로 +경로별로 요건 ID를 받는다. 근거는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과 §4.3(서술 순서)의 +배제 근거표에 있다. + +**결번.** 이 문서의 `-5-` 일련 공간에서 02·06·10·12는 결번이다. 협력 요구와 그 거부(옛 02), 승낙 요구와 +그 거부(옛 06)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3.2(확인의 이익)로 내렸다.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옛 10)도 같다. 그 부존재의 효과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에 따라 **소각하**이므로, 본안 요건 ID를 가진 사실의 부존재가 각하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요건 ID를 회수하고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3과 5.P3.2의 +무번호 서술로 내렸다.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옛 12)은 흠결에 독자적 효과가 없고 부담의 +방향도 원고가 아니므로 5.P4.1의 무번호 서술과 §6.1(권리장애 항변)의 일부인용 효과 서술로 흡수했다. +결번을 다른 요건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 +### 5.P1 권리경정 등기절차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정도 공동신청을 요하는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그러므로 공동신청 구조가 아닌 등기의 경정에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그렇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피고는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 또는 그 협력의무를 승계한 자다. 그 지위는 본안 요건이므로 +R-PROV092-5-13으로 요건 ID를 받는다. 피고적격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원고가 소 제기 전에 경정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든 것은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맥락에서이고, 사전 최고를 청구권 발생요건으로 +삼는 실체법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의 위치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 R-PROV092-5-01 이 사건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등기의 종류와 그 신청구조를 함께 적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마쳐진 것임을 원인계약과 함께 밝힌다. 원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된 것이라면 그 판결의 당사자를 적는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구조가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로 사실상 증명되며 실무상 다툼이 드물다. 그러나 이 요건이 흠결되면 경정등기의 공동신청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단독신청 사항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는데, 그 구별은 §3.1(당사자적격)에 따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P2에서는 목표 경정이 공동신청 사항이라는 전제가 승낙 필요성(R-PROV092-5-05)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신청서류가 폐기된 경우의 대체 증명은 §8.4(증명 곤란)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단독신청 사항인 표시 경정을 공동신청형으로 오해하여 상대방을 만들어 내는 것. ② 원등기가 판결로 단독신청된 사안에서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 ③ 원등기의 신청구조를 밝히지 않고 곧바로 불일치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118549 + +#### R-PROV092-5-13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상대방, 즉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측이라는 사실 또는 그 협력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을 적는다. 「피고가 상대방이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등기의 등기의무자 표시와 피고의 동일성, 승계가 있었다면 그 원인(사망과 상속, 합병, 조직변경)을 밝힌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에 대응하는 요건이며, 경정등기청구에서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공동신청 상대방의 지위**가 그 자리에 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경정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지위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92-5-01의 공동신청 구조와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필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상속에 의한 승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조직변경 연혁). 간접사실로는 원등기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에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② 포괄승계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이나 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적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두 가능성을 모두 대비한다. ④ 원등기가 판결로 단독신청된 사안에서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118549, PREC:2015다47105, BOOK:RF13:244-249 + +#### 5.P1.2 추가 요건사실 (P1·P2 공통) + +이 항의 두 요건은 `적용 경로`가 **P1과 P2**이고 5.P2에서도 그대로 심리 대상이 된다. 5.P1.1의 +R-PROV092-5-01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으로 이 블록에 두는 것은 편제상의 이유일 뿐이고, 경로별 검색에서 +두 경로 모두에 걸리도록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가 정본이 된다. + +이 항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두 요건**이 추가된다. 원시성과 동일성이다. 두 요건은 경정등기의 +정의 자체에서 나오므로 P1과, P1의 경정을 전제로 하는 P2에 적용된다. P3·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3(서술 순서)의 배제 근거표에 있다. + +#### R-PROV092-5-03 이 사건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일치가 발생한 **시점**을 등기를 마친 때로 특정하고, 그 원인이 신청정보의 착오인지, 등기원인증서와 신청정보의 불일치인지, 등기관이 기록하는 과정의 착오인지를 밝힌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기를 마친 뒤에 생긴 사정은 변경등기의 사유이지 경정의 사유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의 첫 관문은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다.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피고가 이 판시를 들어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등기는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므로(제13판 329~340면), 원시적 착오의 주장은 원고가 본증으로 그 추정을 깨는 작업이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시성은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등기 신청 당시의 신청정보, ② 등기원인증서의 기재, ③ 등기기록의 기재, ④ ①②와 ③의 대조 결과, ⑤ 전산이기 전후의 기록 대조. 타 요건 겸용 — ④는 R-PROV092-4-03의 불일치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연혁, 인감증명. 대조 결과가 **등기관의 잘못**을 가리키면 직권경정 사유가 되어(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대조 결과가 **당사자의 신청착오**를 가리키면 이 경로가 유지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 후의 지분 양도·상호 변경·채무액 변동을 원시적 불일치로 주장하는 것. ② 원인증서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와 달랐다는 주장. 신청서류대로 등기되었다면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③ 원시성과 불일치를 하나로 뭉쳐 「잘못 기재되었다」로만 적는 것. ④ 등기관의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이행의 소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32, PREC:2016다6309, PREC:2012다22167, BOOK:RF13:329-340 + +#### R-PROV092-5-04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대응시키고, 그 대응이 **명의인 또는 권리주체의 교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야 한다. 경정이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다음 세 유형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①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③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이 흠결되면 경정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말소청구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소변경의 요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따른다. 피고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동일성은 등기기록의 문언과 실체관계를 대조한 **법적 평가**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동일성은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경정 전 명의인과 경정 후 명의인의 인격의 동일성(자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의 연혁, 단체의 규약과 총회 결의), ② 경정 전후 지분의 합계와 그 귀속주체의 변동 유무, ③ 경정이 갑구의 권리주체를 바꾸는지 을구의 권리내용에 그치는지. 택일 요건 — 동일성 또는 유사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재산목록, 경정 전후 지분 대조표. 지분 경정에서는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한 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실질이 권리자의 교체인데 이를 「표시의 착오」로 포장하는 것. ②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전환을 경정으로 구하는 것. ③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 처음부터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1.2(경로 관계) 참조. ④ 동일성 판단의 기준시를 경정신청 시로 잡는 것. 기준은 원등기 당시의 주체와 경정 후 주체의 동일성이다. +- **권위 ID**: PREC:2016다6309, PREC:95다3321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만 성립하는 항변은 둘이다. 어느 것도 P3·P4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1. **동시이행 항변.** 원등기의 원인계약에 원고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 피고는 +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경정등기의 공동신청에 관한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P3·P4의 항변이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불일치 주장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경정 전 문언과 경정 후 문언을 큰따옴표로 +묶어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대상 등기를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로 특정한다. 문형은 +규칙문서 8.1항부터 8.4항에 있다. + +이 경로는 부대급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부기등기로 실행되어 원등기의 순위가 유지될지는 이 주문이 정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순위 유지가 +목적이면 5.P2의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정으로 등기신청의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빠지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 +### 5.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목표 경정을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려 하는데 그 실행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제3자가 승낙하지 않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승낙청구는 5.P1의 경정 이행청구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경정 이행청구의 부수적 +신청항목이 아니다. 제3자의 승낙이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 +목표 경정 자체의 적법요건, 즉 원등기의 공동신청 구조(R-PROV092-5-01)와 원시성(R-PROV092-5-03), +동일성(R-PROV092-5-04)은 이 경로에서도 심리 대상이 된다. 승낙의 대상인 경정이 애초에 허용되지 않으면 +승낙의무를 논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세 요건의 `적용 경로` 필드는 모두 `P1, P2`이고, 블록은 편제상 +5.P1.1과 5.P1.2(P1·P2 공통)에 두었으므로 여기에 다시 적지 않는다. 경로별로 요건을 열거할 때에는 +이 세 요건을 이 경로의 요건 집합에 포함한다. +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승낙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승낙청구권의 발생에 사전 최고를 요구하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의 위치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피고의 2요건, 즉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고 목표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은 **소송요건**이다. 기준과 그 판단 방법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이 항의 요건 ID는 본안 요건만 담는다. + +#### R-PROV092-5-05 이 사건 경정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목표 경정이 권리의 경정에 해당하여 부기로 하는 등기라는 점, ② 그 부기등기로 피고의 등기가 등기 형식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등기기록의 순위번호와 함께 적는다.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그 단서). 제57조는 표제 그대로 등기의 **말소**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 요건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제57조가 작동하는 국면은 5.P3.4와 5.P4.4다. 「제3자가 있으므로 승낙이 필요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등기가 어떤 순위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이 흠결되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승낙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기각된다.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이때에는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되고, 5.P1의 순위 유지 목적과 결합하여 병합의 필요를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을구 전부와 순위번호), 등기기록의 순위 대조표, 목표 경정을 부기로 실행할 경우 피고의 담보가치·순위에 생기는 변동을 정리한 계산서. 등기관에게 경정신청을 하여 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하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직접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제3자로 지목하는 것.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②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 ③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것. 말소를 구해야 한다. ④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목적이 달성되는 사안에서 승낙청구를 병합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PREC:2016마5579, PREC:2014다87878 + +#### 5.P2.2 추가 요건사실 + +피고적격이 인정된 뒤에 남는 것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존부**다. 이것이 이 경로의 본안이며, 형식적 +이해관계와 층위를 달리한다. 두 층을 뒤섞으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심리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 +#### R-PROV092-5-07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경정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제13판 293~29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승낙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등기 사이의 우열관계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 피고의 등기가 원고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게 된 원인(원고의 권원 취득이 피고의 등기보다 앞선 사실, 피고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인식하고 등기를 취득한 사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기의 시정에 협력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실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힌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 법리이고, 경정을 부기로 실행하기 위한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요건은 그 말소 승낙 법리를 경정 승낙에 **유추**한 것이다. UNVERIFIED — 경정 승낙의무에 관한 직접 판시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식적 이해관계는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다툼이 없으나, 실체법상 의무는 원고가 세워야 한다. 피고가 자기 권리취득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요건이 흠결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다(제13판 329~340면).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승낙의무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고의 권원 취득 시기와 그 공시 상태, ② 피고의 등기 취득 시기와 그 원인, ③ 두 권리의 순위관계, ④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타 요건 겸용 — ①은 R-PROV092-4-01의 권원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피고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 피고의 등기원인증서, 원고의 권원을 밝히는 자료, 피고와 원등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와 금전거래 자료, 피고의 담보설정 경위에 관한 자료.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등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의무는 별개다. ② 승낙의무의 발생원인을 밝히지 않고 「부당하다」로만 적는 것. ③ 채권자대위로 권리취득 명의자에 대한 말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 그 기판력이 미치더라도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승낙의무는 따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PREC:2008다25510, BOOK:RF13:293-295, BOOK:RF13:329-34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로 처리되는 사유들이다. 성질을 혼동하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 +1.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직권조사사항이고 +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2. **자신의 등기가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 이때 그 등기명의자는 여기의 제3자에 +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원고는 승낙청구가 +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이 역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 문제다. +3.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등기관에게 + 직권경정 의무가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승낙청구가 + 성립할 국면이 아니다. + +본안 층위에서 이 경로에 성립하는 항변은 R-PROV092-5-07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며, 그 대부분은 위에서 본 +대로 **부인**으로 나타난다. 별도의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피고 자신의 등기에 +관하여 원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의사진술형이다. 5.P1의 경정 이행 주문과 **별개의 항**으로 +특정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에 묶지 않는다. 문형은 규칙문서 8.5항, 9.1항에 있다. +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3~295면).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아도 경정등기 자체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승낙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경정 자체는 5.P1의 이행판결 또는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야 한다. 두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되면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병합의 실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5.P3 동일성을 해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가 인격의 동일성을 넘어 다른 주체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5.P1과 정반대다. 5.P1은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 경로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이 요건이다. 두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라면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따라서 동일성 침해는 +본안 요건이면서 동시에 소의 이익의 기초가 된다. +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 위 두 국면은 **같은 사실**의 앞뒷면이므로 「층위가 다르다」고 갈라 놓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인정이 각하와 기각 두 결론을 동시에 가리키는 상태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법원이 심리한 결과 **대상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 판단하면**, 그 결론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에 따라 **소각하**다. 소송요건의 심사가 + 본안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는 R-PROV092-5-09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2. R-PROV092-5-09가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긍정된 뒤에 **다른 사유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4(공통 +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흠결,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인용 등)에는 **청구기각**이다. +3. 그러므로 R-PROV092-5-09는 요건 ID를 유지하되, **그 부존재의 효과는 각하**이고 이 점에서 이 문서의 + 다른 본안 요건과 다르다. 하나의 사실이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UNVERIFIED —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이 사실의 심리 순서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 +등기 국면에서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1.은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에 앞선다는 일반원칙과 +99다69983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다. §10.3(흠결의 효과)의 두 행과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2에 +같은 값을 적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피고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R-PROV092-5-08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52조 제5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2항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등기가 **부기등기**이고 그 내용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것임을 특정해야 한다. 주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와 부기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모두 적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밝힌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소송물을 가르므로(제13판 254~257면) 이 특정이 없으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다툼이 드물다. 그러나 **대상 등기를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주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고, 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별도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개명·상호변경·주소변경을 밝히는 자료), 등기필정보. 등기기록의 갑구 전부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대조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부기등기와 주등기를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청구하는 것.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오인하는 것. 부동산등기부 표시란의 면적표시단위를 바꾸기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하여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13판 254~257면). ③ 주등기가 무효인 사안에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규칙:112, PREC:2020다299214, PREC:2001다4903, BOOK:RF13:254-257 + +#### R-PROV092-5-09 이 사건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 전의 명의와 후의 명의가 **다른 주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주체 식별정보로 특정해야 한다. 「표시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A와 B는 다른 주체다」로 적는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자연인이면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단체이면 명칭·규약·구성원과 대표자로 두 주체를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정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동일성을 넘는 변경은 표시경정의 형식을 빌린 권리자 교체다. 피고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그 효과는 **소각하**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이 요건은 소송요건(소의 이익)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어서 이 문서의 다른 본안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판정 규칙과 그 미해결 표시는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에 있고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2와 값이 같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제13판 329~340면). 부기등기 신청 시 제출된 동일성 증명서면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으면 원고가 그 추정을 깨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이 무거워진다. 원고 측으로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동일성 침해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부기등기 전 명의인의 실체(설립 경위, 구성원, 재산 귀속), ② 부기등기 후 명의인의 실체, ③ 두 주체 사이에 포괄승계·조직변경·개명이 없었다는 사정, ④ 부기등기 신청에 제출된 동일성 증명서면의 내용과 그 진실성, ⑤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주체의 변동. 타 요건 겸용 — ⑤는 R-PROV092-4-01의 권원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연혁, 단체의 규약·창립총회의사록·회의록·재산목록, 부기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관할 행정청의 단체 등록·인가 자료, 종중이나 사찰의 경우 연혁 자료. 간접사실로는 조세 납부 주체, 공과금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 **흠결 빈발점**: ① 상대방 명의의 동일성 부정만 다투고 원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 그 사실은 R-PROV092-4-01의 내용이다. ②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안에서 말소를 구하는 것. 재경정 신청으로 족하다. ③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주체의 실체다. ④ 동일성 판정을 항변 층위로 미루는 것. 이 요건은 청구원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PREC:95다33214, BOOK:RF13:329-340 + +#### R-PROV092-5-14 피고가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표시된 현재의 명의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접수일자·접수번호와 함께 특정한다.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피고가 그 표시상의 명의자인지가 청구원인의 일부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가 이 경로에서 취하는 형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드물다. 피고가 이미 그 명의를 상실하였다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5-08의 부기등기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등기필정보. +- **흠결 빈발점**: ① 부기등기 뒤에 다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주등기 명의인과 부기등기 명의인을 혼동하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20다299214, BOOK:RF13:244-249 + +#### 5.P3.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P3.1의 세 요건(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4) 외에 이 경로에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 +**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그 +사실의 **부존재가 낳는 효과는 각하**다.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본안 요건 ID를 가진 사실의 부존재가 +각하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 사실은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로 두고 요건 ID를 회수했다. +정본은 §3.2(확인의 이익)의 부정 국면 3이다. `-5-` 일련 공간의 10은 결번이 되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결번 항 참조. + +그러므로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다룬다. + +1. **원고**는 소장에서 주등기의 종류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적고, 부기등기만 말소되면 등기기록이 주등기의 + 상태로 되돌아가며 그 상태가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 기초사실의 진술이지 요건사실의 주장이 아니다. 주등기의 상태가 여전히 원고의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면 이 + 경로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등기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 +2. **피고**가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의 이익의 + 흠결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소송요건 흠결 +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항 참조. +3. **법원**은 주등기의 무효가 인정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이 값은 §3.2(확인의 이익)와 + §10.3(흠결의 효과)의 소의 이익 행과 일치한다. + +**참고 법리.**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시가 부기등기만을 말소하여 주등기의 상태로 되돌리는 이 경로의 구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이 판시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 성립한다. 부기등기 후의 명의인이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도 현재의 실체관계에는 부합할 수 있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329~340면).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단계 구별.** 동일성 침해로 인한 추정력의 복멸은 R-PROV092-5-09, 즉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이고,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 단계의 문제다.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피고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의 진부를 가려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뒤에 다시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서상 오류다(제13판 329~340면). + +원고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이 경로의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의 상실은 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온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 항변은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부기등기를 주등기와 구별하여 특정한다. +문형은 규칙문서 8.6항에 있다. + +승낙 관계가 달라진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5.P2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는 대상 등기가 말소인지 경정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판정한다. +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주문에서 얻지 못하는 것.** 부기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은 주등기의 상태로 돌아간다. 원고의 명의로 +새로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의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94로 간다. 등기관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 등기라면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제13판 293~295면). + +### 5.P4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등기의 일부말소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하나의 등기 중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인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소유권등기의 공유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의 말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제13판 254~257면). + +**이 경로에는 원시성이 요건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그러므로 R-PROV092-5-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른 지점이다. + +**이 경로에서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지 않는다.** 그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청구취지는 말소로 쓰고, 판결의 집행이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그 지위는 본안 요건이므로 R-PROV092-5-15로 +요건 ID를 받는다. 피고적격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전부말소와의 경계(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이 경로는 등기 중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전부말소를 +구할 수 없는 국면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첫째, 원고가 +전부말소를 구하였는데 일부만 원인무효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하므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그 사실의 부존재에 독자적인 효과가 없다. 둘째,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그 주장·증명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에 속한다. 원고가 할 일은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하고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하는 것이며, 그 특정은 R-PROV092-4-02와 R-PROV092-5-11의 주장의 정도에 포함되어 있다. +일물일권주의상 구분·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일부만에 대한 별도 소유권보존등기나 하나의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제13판 254~257면), **목적물의 물리적 일부**와 +**권리의 일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말소 범위는 지분으로만 적는다. + +#### R-PROV092-5-11 이 사건 등기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제13판 244~249면, 254~25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분자와 분모로 특정**하고, 그 지분 범위에서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유를 적는다. 무효사유는 원인계약의 부존재·무효, 처분권한의 흠결, 위조된 서면에 의한 신청, 사망자 명의의 신청 등으로 구체화한다. 「지분이 잘못되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정 후 지분의 합계가 1이 되는지 검산한 결과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제13판 329~340면),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을 복멸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이 증명되면 원인무효 사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244~249면).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한다(제13판 329~340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등기원인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률상 추정이다(제13판 329~340면). 전환규정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면에서 원고의 원시취득이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제13판 244~249면). 이는 법률상 전환규정이 아니라 추정력의 구조에서 나오는 배분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분 범위의 원인무효는 다음으로 전개된다. ① 원고와 다른 공유자의 지분 취득 경위, ② 등기기록상 지분의 기재, ③ ①과 ②의 차액, ④ 그 차액이 발생한 원인행위와 그 무효사유, ⑤ 처분자의 처분권한 범위. 타 요건 겸용 — ①은 R-PROV092-4-01의 권원을, ③은 R-PROV092-4-03의 불일치를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기록,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자료, 대장, 인감증명, 필적감정.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간접사실로는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과 조세 부담의 실제. +- **흠결 빈발점**: ① 지분을 분자·분모로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불특정되는 것. ②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③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는 것. 부적법하다. ④ 원시적 착오를 요건으로 오해하여 착오의 증명에 매달리는 것.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PREC:95다33214, BOOK:RF13:244-249, BOOK:RF13:254-257, BOOK:RF13:329-340 + +#### R-PROV092-5-15 피고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제13판 244~24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를 구하는 지분이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분의 분자·분모와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순차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각 피고의 등기와 말소를 구하는 범위를 피고별로 대응시킨다. 제13판 244~249면이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둘째로 드는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가 이 경로에서 취하는 형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사실상 다툼이 드물다. 피고가 그 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이 요건은 피고별로 따로 판단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2-4-02의 대상 등기 특정, R-PROV092-5-11의 지분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지분 대조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지분 대조표, 등기필정보.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지분을 처분한 종전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순차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만 피고로 삼고 중간 등기를 그대로 두어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것. ③ 이 요건의 흠결을 각하와 기각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하는 것. 위 UNVERIFIED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6다6309, BOOK:RF13:244-249 + +#### 5.P4.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P4.1의 두 요건(R-PROV092-5-11, R-PROV092-5-15) 외에 이 경로에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 +원시성(R-PROV092-5-03)과 동일성(R-PROV092-5-04)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것은 경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 방식**으로는 허용된다. 두 국면을 +가르는 것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배제 근거는 §4.3(서술 순서)의 표에 있다. + +말소를 구하는 지분의 특정은 R-PROV092-4-02와 R-PROV092-5-11의 주장의 정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근거는 5.P4.1의 「전부말소와의 경계」에 있다.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은 **실체관계 부합 항변**이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그 항변은 +**일부만 성립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제13판 329~340면), 항변이 인용되는 범위만큼 +말소를 명하는 지분이 줄어든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다. 이 점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 +원고가 그 후 지분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상인 +경우에도 그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즉 이 판시는 증명도를 **완화**하는 것이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추정이 강하다」는 평가문을 쓰지 않는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92-5-11의 +증명도에 관한 문제다. §8.4(증명 곤란) 참조. + +**대상 법률을 넓히지 않는다.** 위 판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것이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판례군이 규율한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일반명사로 이 판시를 옮겨 쓰지 +않고, 대상 법률의 명칭을 그대로 적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순이행이다. **경정을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문형은 규칙문서 8.6항, 9.2항에 있다. + +집행 단계가 다르다.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고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따라서 원고가 주문에서 얻는 것은 지분의 말소이고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경정이다. 그 결과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가 되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뒤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에 따라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2항). 승낙을 받지 못하면 +5.P2의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 +부대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인용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로 나눈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UNVERIFIED — R2: 라운드 3 심사에서 부인과 항변의 축에 관한 항목(R2)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두 국면(「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다」의 성질·증명책임,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 열거)을 이 절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개별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실, +불일치가 등기 당시부터 있었다는 사실, 경정 전후의 동일성, 승낙의 실체법상 의무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상속·증여·원인계약·대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다른 주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1 | +| 등기기록의 기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3 | +| 원고가 지목하는 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거나 대상 등기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4-02 | +| 이 사건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1 | +|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3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3 | +| 불일치는 등기를 마친 뒤에 생긴 사정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3 | +|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4 | +| 목표 경정은 부기등기로 할 것이 아니어서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5 | +| 피고의 권리취득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7 | +| 이 사건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09 | +| 피고는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4 | +| 말소를 구하는 지분 부분의 등기원인은 무효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1 | +| 피고는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2-5-15 | +|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2-4-03, R-PROV092-5-09, R-PROV092-5-11 | +| 원고는 그 후 소유권 또는 지분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채권적으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2-4-01 | +|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새삼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2-4-01, R-PROV092-4-03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대개 **이유부부인**이다. 신청서류를 제시하며 등기가 서류대로 되었다고 다투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개명·상호변경 자료를 제시하며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것이 그렇다. 적극적 사실을 대며 다투더라도 성질은 부인이므로,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의 +요건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여전히 증명하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 + +**단계 구별.**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것은 청구원인 단계다.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뒤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추정력 번복 단계에서 피고 주장의 +다른 취득원인의 진부를 가려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뒤에 다시 실체관계 부합 항변으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순서상 오류다. + +**소송요건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장(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동일성이 유지되어 재경정 +신청으로 족하다는 주장(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주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3.1(당사자적격)과 §3.2(확인의 이익)가 정본이다. + +마지막 것을 특히 주의한다. 「주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에 요건 ID를 부여하고 그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구성은 법률요건분류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원인 요건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그 요건 ID를 회수하고 사실 자체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로 내렸다. 5.P3.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결번 항 참조.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관계 부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3, R-PROV092-5-09, R-PROV092-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른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된 사실 또는 ②' 반대급부의 완전한 이행 전에 미리 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은 사실. 매매의 경우 요건사실은 이 둘이고, ②를 대신하여 ②'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329~340면). 「피고가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독립한 요건사실이 아니라 ①②로부터 도출되는 실체관계 부합의 **정의**이므로 열거에 넣지 않는다. 그 정의는 아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329~340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 즉 등기의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상태를 말한다(제13판 329~340면). 이는 요건사실 ①②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주장·증명 대상이 아니다. 매매 이외의 원인행위에서 이 평가 기준을 넘어 별도의 요건이 추가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으면 실체관계 부합이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면에서는 원고 측의 원시취득이 증명되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 부합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244~249면). +- **재항변**: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사실 ②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고 선이행 특약도 없다는 사실 ③ 피고가 등기의 이행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실질적 권능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④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⑤ 피고의 등기가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져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제13판 329~340면) +- **재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추인되었다는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권리취득을 승인하였다는 사실 ③ 무권리자의 처분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 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피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고, 선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처럼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선의취득」이라는 표제로 이 재재항변을 구성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항변이 전부 인용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결과는 일부인용이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제13판 329~340면), 항변이 인용되는 지분만큼 말소를 명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P1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할 국면이 좁다. 경정을 구하는 단계에서 피고가 현재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기 때문이다. P4에서 「나머지 부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이 항변에 속하며, 그 결과가 일부인용이다. 5.P4.1의 「전부말소와의 경계」 참조. +- **권위 ID**: BOOK:RF13:329-340, BOOK:RF13:244-249, PREC:2001다490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또는 지분 상실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매·수용 등으로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P3·P4의 청구권과 P1을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이므로(민법 제214조), 소유권이 소멸하면 청구권도 소멸한다.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친다. 권원의 발생은 원고가 증명하지만 그 **사후의 소멸**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① 양도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상실한 것은 이 사건 등기와 무관한 다른 지분이라는 사실 ③ 원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니라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 또는 채권자대위의 지위이므로 소유권의 상실이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복귀 주장의 원인이 되는 무효·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원인계약상 지위 역시 이전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일부 지분만 상실한 경우에는 남은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9다37894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UNVERIFIED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블록은 쌍무계약의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 제1항)를 경정등기의 협력의무에 적용한 +구성이며, 근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행에도 같은 표시가 붙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대상요건**: R-PROV092-4-01 — 채권적 구성 전용. 원고의 권원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이 항변이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등기의 원인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사실 ③ 그 반대급부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며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항변은 P1의 청구원인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P3·P4의 물권적 청구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반대급부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④ 원고와 피고가 동시이행 관계를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피고가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배제약정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293-295 + +### 6.4 기간·시효 항변 +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두 사유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야 한다. + +1. **소멸시효의 완성.**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아래 6.4.1이 그 블록이다.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면 민법 +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그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에 +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이 아니므로 아래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정본은 §3.3(기간제한: +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다. + +「이 사건종류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고 쓰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효과 | +|---|---|---|---|---|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P3·P4 및 물권적으로 구성한 P1) | 민법 제214조 | 적용 없음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해당 없음 — 기간의 제한이 없다 |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된 경정등기청구권(채권적으로 구성한 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KNOWN — 채권적 구성의 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소멸시효(항변사항) / 완성 시 청구기각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P2) | UNKNOWN — 승낙청구권의 성질결정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기산점을 특정할 수 없다 | UNKNOWN —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효과를 특정할 수 없다 |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청구가 실질상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3년: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10년: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제13판 258~259면) |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 / 도과 시 소각하판결(제13판 258~259면) |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음식료·숙박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문번호를 이 +문서에 옮겨 적지 않는다. + +**중단과 정지.** 대한민국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사유를 **중단**과 **정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에 없는 용어이므로 이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 +1. **중단(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 하며(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2.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진행을 되돌리지 않고 완성을 미룰 뿐이므로 중단과 효과가 다르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중단·정지와 +층위가 다르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부분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시효도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따로 정한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1 — 채권적 구성 전용. 원고가 권원을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지위로 구성하여 청구권이 채권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이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에서 발생한 채권인 사실 ②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채권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하면 청구권이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성질결정(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미친다. 그러므로 피고는 먼저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세워야 하고, 성질결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면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적 구성을 전제한 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UNKNOWN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근거 미확보. +- **재항변**: ①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사실 ②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④ 기산점이 피고 주장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③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사실(민법 제178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80다2968, PREC:99다3789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2-4-01, R-PROV092-4-03 +- **요건사실**: ① **주관적 요건** —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객관적 요건** —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므로(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1] 문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precSeq=82936`에서 전문 대조를 마쳤다), 피고는 다음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원고가 등기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실 ㉯ 그 기간 동안 피고 또는 제3자가 현재의 등기 상태를 신뢰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실 ㉰ 이 사건 시정으로 피고 또는 제3자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해야 한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그리고 위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그러므로 ㉰만으로는 이 항변이 서지 않는다. 뒤의 명제는 2003다40422가 아니라 2006다11708의 판시다. 2003다40422는 이익·손해의 불균형 등을 근거로 송전선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안이므로 권리남용을 부정하는 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12.2(판례) 참조.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는 국면은 좁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어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권리행사가 저지되지 않으며, 기간의 경과를 권리남용으로 치환하여 시효 부적용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의 진실성 회복이라는 목적이 인정되는 한 다른 사정만으로 남용이 되기 어렵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불일치를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사실 ② 피고 또는 제3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피고가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③ 시정으로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다는 사실 ④ 원고에게 등기의 진실성을 회복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가 오래전부터 불일치를 알고 있었음을 밝히는 사실 ② 피고의 취득이 유상이고 선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3다40422, PREC:2006다11708, PREC:80다2968, BOOK:RF13:329-340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투영한 표다. 행을 직접 편집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2-4-01 |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4.1, 6.5.1 | +| R-PROV092-4-0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4-03 | 이 사건 등기의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5.1 | +| R-PROV092-5-01 | 이 사건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사실 | 5.P1.1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13 | 피고가 이 사건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 공동신청의 상대방, 즉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P1.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3 | 이 사건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를 마친 당시부터 존재한 사실 | 5.P1.2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4 |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 5.P1.2 (적용: P1,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5 | 이 사건 경정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실 | 5.P2.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7 |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경정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8 |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09 | 이 사건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92-5-14 | 피고가 이 사건 부기등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3.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92-5-11 | 이 사건 등기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사실 | 5.P4.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 +| R-PROV092-5-15 | 피고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지분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4.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행 14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다. 이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소속 절」 열의 `(적용: …)`은 그 요건이 걸리는 경로다. 블록은 첫 경로 아래에만 두었으므로, 경로별로 +요건 집합을 조회할 때에는 절 번호가 아니라 이 값을 기준으로 거른다. 투영 규칙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두의 「경로 투영 규칙」에 있다.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2-4-01 | 등기사항증명서(현재·폐쇄),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 | 원고 본인, 원등기 당시의 상대방, 상속인, 단체의 대표자와 구성원 | 점유·사용·수익의 상황, 조세 납부 내역,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검증 |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이 없다(제13판 329~340면). 현재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4-02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 해당 없음 — 등기의 존재는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기록의 시간순 대조표 | 등기의 존재는 다툼이 없으나 **대상 등기의 선택은 원고의 위험**이다. 잘못 고르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 R-PROV092-4-03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 대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원등기 신청 당시의 당사자와 대리인, 작성 명의인 |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대조표,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 +| R-PROV092-5-01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기원인증서 |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신청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면 직접 증거가 없어진다. §8.4(증명 곤란) 참조 | +| R-PROV092-5-13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의무자 표시,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조직변경 연혁) | 원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승계 사실을 아는 사람 | 등기필정보, 원등기 체결 경위 자료 | UNVERIFIED — 이 요건의 흠결이 각하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참조 | +| R-PROV092-5-03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위임장·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표 | 원등기 신청 당시의 당사자·대리인, 등기업무를 처리한 자격자대리인 | 전산이기 전후 기록의 대조,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필적·인영 감정 |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하면 원시적 착오가 부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5-04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총회의사록·재산목록, 경정 전후 지분 대조표 | 주체의 동일성을 아는 사람, 단체의 대표자 | 지분 합계의 검산표, 등기기록의 갑구 연혁 | 동일성은 법적 평가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명칭의 유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R-PROV092-5-05 | 등기사항증명서(을구 전부와 순위번호), 순위 대조표, 담보가치 변동 계산서, 등기소의 보정명령·각하결정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실행 시나리오의 도해 |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경제적 이해관계의 증명은 무의미하다 | +| R-PROV092-5-07 | 등기사항증명서(피고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 피고의 등기원인증서, 원고의 권원 자료, 피고와 원등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금전거래 자료 | 피고, 피고의 등기 취득에 관여한 사람, 원등기 당사자 | 피고가 원등기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담보설정 경위 | 형식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 적법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92-5-08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면, 등기필정보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구별을 잘못하면 소송물이 달라진다(제13판 254~257면) | +| R-PROV092-5-09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연혁, 단체의 규약·창립총회의사록·재산목록, 부기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행정청의 등록·인가 자료 | 두 주체의 실체를 아는 사람, 단체의 창립 관여자, 부기등기 신청을 대리한 자격자대리인 |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주체의 변동, 조세·공과금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 동일성 증명서면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으면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을 깨기 위한 원고의 증명이 무거워진다(제13판 329~340면) | +| R-PROV092-5-14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부기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면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갑구 전부의 시간순 대조표 | UNVERIFIED — 피고가 이미 명의를 상실한 경우의 효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R-PROV092-5-11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기록,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 매매·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자료, 대장, 인감증명 | 원등기 당시의 당사자, 처분자, 다른 공유자 | 필적·인영 감정,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과 조세 부담의 실제, 관련 사건 기록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R-PROV092-5-15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지분 대조표 | 해당 없음 — 등기 형식의 문제이므로 서증으로 완결된다 | 등기필정보, 피고별 등기 연혁표 | 순차 등기에서는 피고별로 따로 판단한다. 통상공동소송이다(제13판 244~249면)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권고한다. 앞의 다섯 개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1. 갑 제1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2. 갑 제2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폐쇄등기기록 +3. 갑 제3호증 — 원등기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등 첨부서면 +4. 갑 제4호증 — 원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협의분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 +5. 갑 제5호증 — 경정 전후 문언 대조표 또는 지분 대조표(경정 후 지분 합계 검산 포함) +6. 갑 제6호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7. 갑 제7호증 — 주체의 동일성 자료(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규약과 총회의사록) +8. 갑 제8호증 — 협력 요구 또는 승낙 요구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 등기소의 보정명령 또는 각하결정 +10. 갑 제10호증 — 등기기록의 순위 대조표(P2를 병합하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 점유·사용·수익과 조세 납부 자료 +12. 갑 제12호증 — 관련 사건의 판결과 그 확정 자료 + +대조표(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자체의 증명력은 낮다. 근거가 되는 서증의 +해당 부분을 표에 인용하여 서증과 대조표를 짝지어 낸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 원등기의 신청서류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보존기간의 경과 여부와 폐기 시점은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대장과 폐쇄지적공부는 관할 행정청에 조사·송부를 촉탁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 또는 제3자가 등기원인증서, 정산자료, 단체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 **감정.** 원등기 신청서류의 필적과 인영에 관한 감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감정이다. 지분의 경계와 면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측량감정을 신청한다. +- **검증.** 점유·사용·수익의 주체와 범위가 동일성 판단이나 실체관계 부합 판단의 평가근거사실이 되는 경우에 신청한다. +- **증거보전.** 폐기가 임박한 신청서류, 고령 증인의 증언, 훼손이 진행되는 문서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한다. +- **직권조사사항의 자료 수집.** 피고적격, 소의 이익, 청구취지의 특정,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8.4 증명 곤란 + +**(가) 신청서류의 폐기.**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증명 장애다. 원등기가 오래된 경우 신청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R-PROV092-5-03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증명은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①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기록의 대조로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를 특정한다. ②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의 +기재를 등기기록과 대조한다. ③ 등기기록 자체의 내적 정합성(지분 합계, 순위번호의 연속, 등기원인과 그 +일자의 정합)을 검토한다. ④ 관련 사건 기록, 세무자료, 금융거래자료에서 원인행위의 내용을 복원한다. +⑤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폐기 시점과 그 사유를 확정하여 증명 불능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지 않음을 밝힌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으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증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실질적 제약이다. + +**(나) 추정력의 구조와 복멸의 난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적법추정·등기원인의 적법추정·등기절차의 +적법추정으로 구성되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과 전치절차까지 추정이 미친다(제13판 329~340면).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의 복멸이 실체적 위법에 의한 복멸보다 용이하므로,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앞세우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이 판시는 증명도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그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읽지 +않는다. 다만 **대상 법률을 넓히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판례군이 규율한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별조치법 등기」라는 일반명사로 이 판시를 +옮겨 쓰지 않는다. + +**(다) 대장의 증명가치.** 대장은 이 사건종류의 제1차 증거이지만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더라도 그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제13판 329~340면). +따라서 대장의 기재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 1975년 지적법 개정 시행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다(제13판 329~340면). + +**(라) 손해액 산정 특칙의 부적용.**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며,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손해액을 산정할 국면이 없으므로 그 특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조문번호를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해당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마) 증명방해.** 피고가 등기원인증서나 정산자료를 은닉·폐기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 +**(바)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부담 전환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끌어오지 않는다.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는 이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확정된다. 등기기록 자체가 판결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변동은 뒤이은 단독신청과 등기관의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권리관계 자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1의 판결은 원등기의 상대방에게, P2의 판결은 그 제3자에게만 미친다. 두 판결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제13판 244~249면) 피고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 시점 | 의사의 진술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하지 않는다. 이미 마쳐진 경정등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즉 그 등기에 관한 경정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불일치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주등기와 부기등기 사이, P1과 P2 사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절차가 없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 실행 방식은 부기등기이며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경정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구조로 소명하되,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도 된다. P2의 승낙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실무상 +의미가 크지 않다. 승낙은 등기 실행의 요건일 뿐 처분을 저지하는 권리가 아니다. +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종류의 특유한 필요성은 **등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설정하면, 승소 후 경정을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3자가 늘어나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순위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이 되어 있으면 그에 저촉되어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게 되고, 이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원시성과 동일성의 심리가 소명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드러나므로 인정될 +수 없다. 이때에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야 한다. + +**보전처분의 근거 조문번호는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UNVERIFIED — 보전처분의 근거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집행도, 인도집행도, 대체집행도, +간접강제도 쓰이지 않는다.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다. + +**등기의 신청.**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역할을 한다. 등기관은 권리의 경정등기를 할 때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할 때에도 같다 +(같은 조 제2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부기로 하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상환이행 주문의 예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때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을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13판 293~295면).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대상도 없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3~295면). + +**집행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집행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제13판 254~257면). + +**P4의 집행 특칙.** 지분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집행은 등기기술상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주문의 문언과 등기기록의 실행 형식이 달라지는 +유일한 국면이다. 상세는 5.P4.4에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P1과 P2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형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특정한 **단순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P1을 주위적,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 +**소변경.** 요부의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항목에 따른다.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심증이 +형성되면 P1을 P4 또는 P3으로 바꾸는 소변경을 검토한다. 소변경 없이 경정청구를 유지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반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별개의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 반소가 +성립할 수 있다.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항변이므로 반소가 아니다. 반소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원고 명의 +등기의 말소나 이전과 같이 **원고에 대한 별개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다수당사자.**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여러 피고에게 함께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제13판 +244~249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피고별로 판결이 갈릴 수 있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일부만 시정되는 +상태가 생긴다.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를 모두 당사자로 삼았는지 소 제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공유자가 여럿인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이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을 점검한다. + +1. **경정과 말소의 중복.** 같은 등기에 관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와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인용받으면 + 등기기록이 이중으로 시정된다. 두 경로는 동일성 유지 여부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만 인용되어야 한다. + §1.2(경로 관계) 참조. +2. **주등기 말소와 부기등기 말소의 중복.** 주등기가 무효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후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 2001다4903 판결). +3. **금전청구의 병합.** 등기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금전 + 부분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다. 이율 구간과 시효는 그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에 + 따라 따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도 그 금전 부분만 별도로 판단한다. 등기가 시정되어 원고가 권리를 회복하면 +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 다시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배상의 범위를 등기 시정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 한정해야 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사실의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한 문단으로 밝힌다.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2. **원고의 권원 취득.** R-PROV092-4-01을 그 발생원인 사실로 적는다.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청구권을 + 행사하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 81다카550 판결). 권원의 종류를 특정하고 발생원인 사실을 적는다. +3. **원등기의 신청과 실행.** R-PROV092-5-01(P1·P2), R-PROV092-5-08(P3)을 적는다. 원등기의 신청 + 경위, 제출된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4. **대상 등기의 특정.** R-PROV092-4-02를 적는다. 관할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의 종류와 + 시정의 대상이 되는 란까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적는다. +5. **불일치의 발생과 그 원시성.** R-PROV092-4-03과 R-PROV092-5-03을 잇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의 + 대조 결과를 표로 삽입한다. P4에서는 원시성을 적지 않고 대신 R-PROV092-5-11을 지분 대조로 적는다. +6. **경로별 표지사실.** 동일성(R-PROV092-5-04) 또는 동일성 침해(R-PROV092-5-09), 승낙의 필요와 + 승낙의무(R-PROV092-5-05·R-PROV092-5-07)를 해당 경로에 맞게 적는다. P3에서는 주등기가 원고의 +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한다는 사실도 함께 적되, 그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 기초사실이다. §3.2(확인의 이익)와 5.P3.2 참조. +7. **피고의 지위와 협력·승낙 요구의 경과.** R-PROV092-5-13(P1), R-PROV092-5-14(P3), + R-PROV092-5-15(P4)로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 소 제기 전에 협력 또는 승낙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경과는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 부담의 자료가 되므로 사실 경과로서 마지막에 적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8. **부수급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어서 기산과 이율을 적을 대상이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기산과 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9.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 ① 피고적격(단독신청 사항인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등기명의인인지), ② 소의 이익(의사진술의 법적 효과가 + 발생하는지, 직권경정 사항인지, 재경정 신청으로 족한지), ③ 경정 대상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인 + 사안에서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지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지다. ③은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기준은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면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하는 +결과가 된다. + +1.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피고적격의 흠결, 소의 이익의 흠결을 먼저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것이 + 가장 강한 방어수단이다. 효과는 각하이므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끝난다. +2. **부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을 요건 ID 순서로 적는다. 이유부부인이라면 그 근거 + 사실을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대법원 +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3. **항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적는다. 실체관계 부합 항변은 + 원고의 불일치 또는 원인무효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방어이므로, 부인 뒤에 「가정적으로」 + 붙인다. +4. **재재항변에 대한 예상 대응.**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과 그 중단 후의 + 재진행(같은 법 제178조), 시효이익 포기, 이행제공의 계속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청구취지의 불특정 | 재판장의 소장심사 단계에서는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장부본 송달 후에는 직권으로 보정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판결로 소각하. 실질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 피고적격 흠결(단독신청 사항,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 소각하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 소의 이익 흠결(의사진술의 법적 효과 부존재, 직권경정 사항, 동일성 유지 범위의 표시변경등기 말소, 주등기가 무효인 경우의 부기등기 말소) | 소각하판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넷째 유형에는 「주등기가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 사실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요건 ID를 갖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와 5.P3.2 참조 | +|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권원을 밝히지 않음, 경정 후 문언을 적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동일성 흠결(P1) | 청구기각. 말소청구로 재설계해야 한다 | +| 원시성 흠결(P1·P2)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두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동일성 침해 흠결(P3) — 심리 결과 대상 부기등기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소각하판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R-PROV092-5-09는 소송요건(소의 이익)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이고 소송요건의 심사가 본안에 앞서므로, 그 부존재의 효과는 각하다. 위 소의 이익 흠결 행의 셋째 유형과 같은 값이다. UNVERIFIED — 이 이중기능 사실의 심리 순서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판정 규칙은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에 있다 | +| 동일성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P3) | 청구기각 | +| 피고가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님(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외의 국면) | UNVERIFIED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의 판시가 문언상 일반적이어서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의 「각하가 되는 범위의 한정 — 미확정」 참조 | +|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원인무효가 인정됨 | 그 지분 범위의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은 별도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위임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문형 카탈로그: 규칙문서 8.1항부터 8.7항 +- 주문의 필수 슬롯 여섯 요소: 규칙문서 7.1항부터 7.5항 +- 최소형: 규칙문서 14항 +- 출력 직전 검증과 중단규칙: 규칙문서 11.1항부터 11.7항, 12항 +- 금지 문언: 규칙문서 0.5항, 10항 + +요건사실론 층위에서 반드시 지킬 것은 셋이다. ①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② 「경정하라」· +「정정하라」로 끝나거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③ P4에서는 경정을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고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문언으로 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청구취지의 필수 슬롯과 그 흠결의 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확정했다.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이고 확정과 동시에 +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인이나 형성의 요소는 없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했는가.** 네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 +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고, P1과 P3·P4는 동일성 유지 여부로 + 배타적으로 갈린다. §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셋이다. 권원, 대상 등기의 존재, 불일치다. 원시성과 동일성은 +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배제 근거는 §4.3(서술 순서)의 표에 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다. + 소송요건 층위의 사실에는 ID를 부여하지 않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었다. 피고가 대상 등기의 +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은 경로별로 ID를 받았으나(R-PROV092-5-13·5-14·5-15) + 그 흠결의 효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미확정으로 표시했다. 협력·승낙 요구와 그 거부, 그리고 주등기가 + 유효한 등기로 존속하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ID를 회수하여 §3.2(확인의 이익)로 내렸다. + `-5-` 공간의 02·06·10·12는 결번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이 사건종류의 피고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불성립·부존재 + 계열의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1(당사자적격)부터 +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각 항의 표가 그 값을 담는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판정했다. 경정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물권적 + 구성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적 구성의 시효 적용 여부는 미해결이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두지 + 않았다. 다만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이 판정은 골격 v2의 표와 다르며 그 상충을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표가 아니라 `해당 없음`이다.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원본과 이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경로의 문언은 모두 `없음`이고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했다. §9.1(판결효과) 참조.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 끌어오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의사진술 의제는 **소급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12.2(판례)에 +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표시했다. 등재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고, 그 명제는 UNVERIFIED로 + 남겨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네 경로에 실재하는 + 세 요건만 담는다. 원시성과 동일성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동일성, 불일치, 승낙의무,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원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이 일치한다는 주장,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승낙의무가 +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반대로 기간 도과를 전부 + 기각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는 + 소각하판결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일반 제척기간」의 실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을 + 판정에 쓰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일반 제척기간」으로 오분류하여 기각으로 처리하지 +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의사진술의 의제는 + 확정 시에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이 규칙이 + 적용될 국면이 없다. 확인청구로의 우회는 §3.2(확인의 이익)에서 배제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항변 또는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항변이고, +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율 수치를 쓰지 않았고, + 시효는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을 나누어 후자를 미해결로 남겼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 적용될 여지가 없다. §8.4(증명 곤란)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 등급은 +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열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적용될 + 국면이 없으나, 「경정등기 청구」라는 명칭 하나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을 뭉쳐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 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는 이 문서에도 적용된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 넷을 더한다. + +14.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을 이행의 소로 구하지 않는다. 단독신청 사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 관념이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15.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지 않는다. 일부말소청구로 재구성한다(대법원 2017. 8. 18. + 선고 2016다6309 판결). +16. 등기관의 과오에 대하여 민사 이행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직권경정과 + 이의신청이 방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제100조). +17.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유는 집행이 불필요해서가 +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의제를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어 확정 전 집행을 +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의 집행은 별도로 집행문 + 문제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원고의 권원을 밝히지 않고 등기의 잘못만 주장하면 청구원인의 특정이 무너진다.**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 요건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주장 자체가 없으면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 81다카550 판결). 등기가 객관적으로 실체관계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승소하지 못한다. +- **단독신청 사항에 상대방을 만들어 내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부동산표시 경정과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은 + 단독신청 사항이어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 각하 원인이다. +-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경정을 구하면 본안이 무너진다.** 경정 전후로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주위적·예비적으로 + 병합하여 방어하려 하면 §1.2(경로 관계)의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직접 구하면 소가 무너진다.** 그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 2016다6309 판결).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원시적 착오를 요구하면 요건 판정이 무너진다.**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자 + 2011마1892 결정). 통상의 경정과 요건이 다르다. +-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새로운 경정신청의 허용 근거로 쓰면 법리가 무너진다.** + 경정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경정 전 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5. 21. 선고 +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 **등기 후에 생긴 사정을 불일치로 주장하면 경정의 요건이 무너진다.** 사후의 지분 양도, 상호 변경, + 채무액의 변동은 변경등기의 문제다. 신청서류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 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등기관의 처분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절차가 무너진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나 빠진 부분은 + 직권경정의 대상이고(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 +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다(같은 법 제100조). +-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무너진다.** 인격의 동일성이 + 인정되면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면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손해를 입을 위험성은 +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반대로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대법원 +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형식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뒤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전자는 소송요건이고 후자는 + 본안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추정력의 복멸과 실체관계 부합을 같은 단계에서 판단하면 심리 순서가 무너진다.** 추정력의 복멸은 청구원인, +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이다(제13판 329~340면). +-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무너진다.** 「경정하라」로 끝나거나 + 「서류를 교부하라」로 구성된 청구취지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 2021다276225 판결).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 구조가 무너진다.** 의사진술의 의제 시점이 판결 확정 + 시이므로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하는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제13판 293~295면). +- **경정 후 지분의 합계를 검산하지 않으면 주문이 무너진다.** 합계가 1이 되지 않는 주문은 등기소에서 + 실행될 수 없다. +-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명도 판시를 뒤집어 읽거나 대상 법률을 넓히면 증명계획이 무너진다.** 구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을 번복하기 +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증명 정도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족하고 법관이 + 확신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증명도를 **완화**하는 + 판시다. 그리고 이 판시는 그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 특별조치법 등기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UNVERIFIED —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같은 증명도가 +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시효의 저지사유를 「완성유예·갱신」으로 적으면 조문에 없는 개념으로 항변을 구성하게 된다.** 대한민국 +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체계를 쓴다.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본안 기각 사유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그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제13판 258~259면,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사정의 효과를 단정하면 주문 선택이 무너진다.** 각하로 확정된 것은 단독신청 + 사항에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두 유형이다. 그 밖의 국면에서 + 각하인지 기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이 「등기의무자, 즉 +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기 때문이다. UNVERIFIED — 그 판시를 두 특수유형으로 한정할 +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비적으로 두 결론을 모두 대비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UNVERIFIED — R6: 라운드 3 심사에서 근거·검증의 정확성에 관한 항목(R6)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네 국면(§12.2(판례)의 재검 계수, 부동산등기규칙의 판본·개정형식, 등기예규 번호, front matter의 비템플릿 키와 생성 공정 잔재)을 이 절과 문서 서두의 front matter에서 재작성하였으나 재심사 라운드가 없어 수정 후의 값이 재평가되지 않았다.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2024. 9. 20. 일부개정)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제5항·제6항의 표시 경정 단독신청이 이 문서의 경로 분해를 지배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에 대한 직권경정)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2항의 직권경정 의무가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호 및 단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5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제5호 단서의 제3자 승낙이 P2 경로의 근거다.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05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537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847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으로 표시하는 판본이 이 `lsiSeq=266847`이고, 그 판본의 시행일자는 단계 시행의 마지막 날인 **2025. 8. 1.**이다. 부칙 제1조가 본문의 시행일을 2025. 1. 31.로 정하고 단계 시행을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2024. 12. 21. 시행분과 2025. 8. 1. 시행분이 있다). **제112조는 단계 시행 대상이 아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자도 2025. 1. 31.이다(같은 페이지의 조문 정보에서 확인).** 「전부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이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시행본 제1항의 문언은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로 종전과 같아 의사표시 의제 구조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했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특별재판적이며 전속관할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4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5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그 뒤의 시행 개정 없음).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경과규정 특기사항 없음. |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는 이 조문에 없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 민법 제179조~제182조(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정지 규정이다. |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등기부취득시효. §6.1(권리장애 항변)의 재재항변에서 선의가 요건이 되는 국면의 근거다. | +|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표현대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같은 취지로 선의가 요건이 되는 별도의 법률요건이다. |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제2항은 2002. 1. 14. 개정).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제소기간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1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6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시행본이다.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허가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등기예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 예규 번호는 다음과 같다. + +|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일련번호 | 발령·시행 | +|---|---|---|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200000106023 | 발령 2024. 11. 25.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시행 2024. 11. 25.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이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이 인용한 등기예규 제1692호는 이 예규로 대체되었다. | + +본문에는 이 예규를 인용하지 않았고 주문 특정성의 근거는 판례로 세웠다. 예규의 개별 조항 문언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조항을 지목하여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에서 조문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한 법령이 남아 있다. 소장 인지의 산정,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 중복소송과 기판력, 소변경, 보전처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한 각 조문이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확정하여 +이 목록에서 제외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출처 URL |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2017-08-18 |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시정하는 등기이고, 허용되려면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자 경정등기와 단독소유·공유 사이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R-PROV092-4-03, R-PROV092-5-03, R-PROV092-5-04, R-PROV092-5-11, R-PROV092-5-1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765 |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2014-05-29 |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R-PROV092-4-03, R-PROV092-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2505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2013-06-27 |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상대방이 경정의 공동신청을 거부하면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 R-PROV092-5-01, R-PROV092-5-1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0165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1996-04-12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정정하는 것이므로,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2-4-03, R-PROV092-5-04, R-PROV092-5-09, R-PROV092-5-1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107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2015-12-1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2-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9769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2008-07-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R-PROV092-5-07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4947 |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 2017-01-25 |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를 발견한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 R-PROV092-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243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2016-10-27 |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587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021다276232 판결 | 2023-04-27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R-PROV092-4-0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643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465 | +|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 2012-02-09 |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61022 |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2015-05-21 |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5.P3.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8116 |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1982-04-27 |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행사하는가, 즉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 | R-PROV092-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6508 |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1982-07-27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6692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2019-05-30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2-5-1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531 |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2021-05-07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R-PROV092-4-01, R-PROV092-4-03, 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4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671 |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2000-05-12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시정하면 되고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9493 |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2001-04-13 |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성질이므로,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증명도의 완화). | R-PROV092-4-02, R-PROV092-4-03, R-PROV092-5-08, R-PROV092-5-09, R-PROV092-5-1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352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1993-06-29 |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1807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001-09-2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 R-PROV092-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635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11-1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878 |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2016-10-19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원심이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651 |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송전선로철거등) | 2003-11-27 |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계쟁 토지가 51㎡에 불과한 점, 철거·이설에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안이다. 권리남용을 부정하는 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다**(전문 대조 완료). 그 명제의 근거는 아래 2006다11708이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2936 |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2009-12-10 |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도로 부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 R-PROV092-4-01, R-PROV092-4-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3701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사해행위취소) | 2023-04-13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보이는 대비 판례다.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증명책임 필드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575 |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2011-09-08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 서술의 근거로 인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7650 | + +사건번호 표기는 본문과 이 표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은 병합 +사건번호 2021다276232를 포함하나,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 쓴다. + +이 표의 출처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의 판례일련번호(`precSeq`)로 통일하였고, 전 행에 대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이 그 일련번호의 판례와 일치하는지 일괄 재검하였다. 재검 범위는 표의 실제 행수와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재검 대상이던 24행 가운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의 종전 +URL(`precSeq=214521`)이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 정정하였고, **나머지 23건은 일치하였다(1건 정정 + +23건 일치, 합계 24건).** 그 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2행을 전문 확인 후 새로 등재하여 **이 표의 현재 행수는 26행**이다. 새로 등재한 +2행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을 대조하였다.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에 관하여는 종전에 이 문서가 그 판결에 귀속시켰던 두 명제 +가운데 하나(「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가 전문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삭제하고 2006다11708로 귀속을 옮겼다. 나머지 하나(「주관적 요건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그 판결의 판결요지 [1]과 판례 본문에 문언 그대로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지하였다. 그 판결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도 판시사항 열에 명기하였다. + +본문에 쓰지 않은 사건번호가 있다. 제13판의 각주에서 읽었으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명제는 +UNVERIFIED로 남겼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경정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예, 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결정이 있는지 조사하지 못했다.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의 네 축 모두 미확인이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무엇을 확인하는가 | +|---|---|---|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4~249면 |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 3요소, 권원의 주요사실성, 피고적격의 소송요건성,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서의 증명책임 배분, 순차 경료 등기 말소소송의 통상공동소송성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254~257면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의 구조와 소송상 취급,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의 부적법,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말소의 2분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소송물 상이, 의사표시의무 집행의 하자에 대한 구제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3~295면 | 승낙청구의 피고적격과 본안판단의 2단 구조,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소송물 상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범위와 소의 이익, 가집행선고 불부가와 승계집행문의 제한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가) 긍정례 / 나) 부정례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318~324면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 부정,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제한적 요건, 건물에 관한 국가 상대 확인청구의 부적법 | +| 다. 등기의 추정력 / 1) 추정력의 내용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29~340면 | 등기 추정력의 3갈래, 추정력 복멸의 증명책임, 실체관계 부합 항변의 요건사실과 택일 구조, 공유지분 범위의 일부 유효, 대장의 증명가치가 증명책임의 전환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물 /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 240~244면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동일성 식별의 표준, 진정명의회복청구와의 관계, 상속회복청구와의 경계,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의 경합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면 | 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 제척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소를 각하한다는 점, 3년과 10년의 각 기산점, 포괄적 유증에의 유추적용 | + +이 책에 「경정등기」라는 표제의 독립한 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정등기 청구의 요건은 말소등기 계열의 서술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서술을 합성하여 도출하였고, 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서두에 적었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았다. + +240~244면 구간에는 판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UNVERIFIED —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본문의 요건·효과 서술을 판독하지 못했다. 244면 각주의 말소 청구취지 문언에 관한 지적 대상도 +판독하지 못했다. 322~324면의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긍정요건 열거도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본문 | 조문 문언과 시행일·법령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84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본문 | 조문 문언과 시행일·법령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판본이고 그 시행일자는 2025. 8. 1., 개정 형식은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다. 제112조의 조문별 시행일자는 2025. 1. 31.이다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본문 | 관할·이송·소장 기재사항·소장심사권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본문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멸시효·동시이행항변권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판례의 개별 URL은 §12.2(판례)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페이지이며, 근거자료 +목록에는 사건번호로 등재하였다. + +### 12.6 학설 + +UNKNOWN —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중 동일성 요건의 범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 +미조사가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QUALIFIED`의 요건은 전 S 항목 통과, +전 R 항목 3점 이상,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존재의 셋이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e는 +전부 통과하였고 미해결 항목도 아래에 존재하나, **라운드 3의 심사 점수 R2·R3·R6이 각 2점으로 3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라운드 상한이 3이어서 수정 후의 값을 다시 심사받을 라운드가 없으므로, 그 세 항목의 점수를 +그대로 두고 `UNVERIFIED`로 확정한다. 3점 미만이었던 항목의 지적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각 절 상단의 `UNVERIFIED — R#:` 한 줄과 아래 표의 +개별 항목에 반영하였다.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채권적으로 구성한 경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기산점 | UNKNOWN | 원등기의 원인계약상 등기협력의무로 구성하는 경우의 시효 적용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권적 구성은 해소되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의 성질결정과 기간 | UNKNOWN |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에 부수하는 것인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 | +| 3 | 경정등기 청구의 소송물 특정 기준 | UNVERIFIED | 대법원이 경정등기청구의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말소등기 계열 법리로부터의 유추다. §2.1(소송물의 특정) | +| 4 |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이전등기청구의 대비축 |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 +| 5 | 경정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 UNKNOWN | 진정명의회복청구와 말소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 법리가 경정청구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2.1(소송물의 특정) | +| 6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긍정요건 열거 | UNVERIFIED | 제13판 322~324면의 해당 부분 전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3.2(확인의 이익) | +| 7 | 경정을 부기로 실행하기 위한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에 관한 직접 판시 | UNVERIFIED | R-PROV092-5-07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낙 법리(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의 경정 승낙에 **유추**한 것이다. 경정 승낙의무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5.P2.2 | +| 8 | 경정등기 협력의무와 원인계약상 반대급부의 동시이행 관계 | UNVERIFIED | 이 관계를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보하지 못했다. 6.3.1 블록 상단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상환이행 행에 같은 표시를 붙였다. §6.3(권리저지 항변) | +| 9 | 피고가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효과(각하인가 기각인가) | UNVERIFIED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이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고 있어, 이를 단독신청 사항과 승낙청구 두 유형으로 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 R-PROV092-5-13·R-PROV092-5-14·R-PROV092-5-15 각 블록, §8.1(요건별 증거 매핑),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10 | 동일성 침해(R-PROV092-5-09)가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에 이중으로 걸리는 경우의 심리 순서 | UNVERIFIED | 이 문서는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에 앞선다는 일반원칙과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의 문언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소각하」라는 규칙을 도출하였으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 국면에서 이 순서를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5.P3.1의 「흠결의 효과 — 판정 규칙」, §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 +| 11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은 삭제하였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이라는 점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세웠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12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예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어느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을 삭제하였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1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의 증명도 | UNVERIFIED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의 증명도 완화 판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것이다. 다른 특별조치법 등기에 같은 증명도가 적용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세 곳 모두 대상 법률을 한정하였다. 5.P4.3, §8.1(요건별 증거 매핑), §8.4(증명 곤란), §11.3(오류 카탈로그) | +| 14 |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 | UNVERIFIED |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쓰지 않았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5 | 이 사건종류의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UNKNOWN | 조사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6 | 미등재 조문 | UNVERIFIED | 중복소송·기판력, 소변경, 보전처분, 손해액 산정 특칙,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에 관한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서술했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8.4(증명 곤란), §9.2(보전처분) | +| 17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8.4(증명 곤란) | +| 18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존부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부담 전환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8.4(증명 곤란) | +| 19 | 제13판 240~244면의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경합 본문 | UNVERIFIED | 해당 구간의 본문을 판독하지 못했다. §1.2(경로 관계),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제13판 244면 각주의 말소 청구취지 문언 지적 대상 | UNVERIFIED | 판독하지 못했다. §10.4(청구취지) | +| 21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 | UNKNOWN |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12.6(학설) | +| 22 | 골격 상충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절차효과 | 골격 정정 제안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의 기간제한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의 효과를 「기각」으로 적었으나, 이 문서는 제13판 258~259면과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소기간·직권조사사항·소각하**로 판정하였다. 골격 표의 정정이 필요하다. 후속 공정에서 골격을 정본으로 삼아 이 값을 되돌리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23 | 골격 상충 — front matter 비템플릿 키 | 골격 정정 제안 | `requirement_id_prefix`와 `research_artifacts`는 골격 v2의 front matter 템플릿과 5.1 스키마에 없는 키다. 요건 ID 접두의 기계 검증과 산출 경로의 추적에 필요하므로 이 문서는 유지하되, 골격 템플릿과 스키마에 두 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생성 공정 단계명을 담던 `draft_stage` 키는 제거하였다. 대상은 문서 서두의 front matter다 | +| 24 | 라운드 3 수정분의 재심사 미실시 | UNVERIFIED | 라운드 3 심사에서 R2·R3·R6이 각 2점이었고, 그 지적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10(서면 변환)·§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에서 반영하였으나 라운드 상한이 3이어서 수정 후의 값을 다시 심사받지 못했다. `verification_status`가 `UNVERIFIED`인 직접 원인이다 | + +**해소된 항목.** 다음 항목은 근거를 확보하여 표에서 삭제했다. + +-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석명의무 판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로 확정.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근거 조문 → 민법 제999조 제2항과 제13판 258~259면으로 확정. +- 민사집행법 제263조 개정 부칙의 적용례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항의 문언 확인으로 해소.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 예규 번호 → **등기예규 제1786호** + (발령·시행 2024. 11. 25.)로 확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이 인용한 제1692호는 + 이 예규로 대체되었다. §12.1(법령) 참조. +- R-PROV092-5-10(주등기의 유효한 존속)의 요건성과 추정 방향 → 요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 해소했다. 그 사실의 부존재가 낳는 효과가 각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이므로 본안 + 요건이 될 수 없다. 요건 ID를 회수하여 `-5-` 공간의 10을 결번으로 두고, 사실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의 +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5.P3.2의 무번호 서술로 내렸다. +- 권리남용 항변의 「이익·손해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근거 →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로 확정. 종전에 이 명제를 대법원 2003. 11. 27. 선고 + 2003다40422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전문 대조 결과 오귀속이어서 시정했다. 같은 판결의 「주관적 요건은 +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판결의 판결요지 [1]과 판례 본문에 문언 그대로 +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지했다. §6.5(신의칙·권리남용), §12.2(판례) 참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판본 표시 → 대법원규칙 제3169호(2024. 11. 29. **일부개정**)이고 `lsiSeq=266847`이 +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판본이며 그 시행일자는 2025. 8. 1.임을 확인했다. 제112조의 조문별 + 시행일자는 2025. 1. 31.이다. §12.1(법령), §12.5(웹 자료) 참조. + +미해결 항목 24건 중 요건 집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열한 요건 가운데 열 요건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을 마친 판례와 조문이다. +나머지 하나, 즉 R-PROV092-5-07은 위 7번에 적은 대로 말소 승낙 법리를 경정 승낙에 유추한 구성이며 그 +사실을 요건 블록 안에 표시했다. 그 밖의 미해결은 시효, 소송물의 경계, 각하와 기각의 경계, 절차 부수사항, +조문번호 표기, 골격과의 상충에 걸려 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62771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 -0,0 +1,1073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2" +case_kind_name: "계금 청구" +case_kind_slug: "gy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계금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파계 후 정산금 반환청구권" + authorities: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PREC:93다21705", "PREC:2016다5546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공동계주 상호간 약정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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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행**. 계(契)를 둘러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사건분류상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 +계원 지위의 확인, 계 자체의 무효 확인, 계약의 해제·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는 이 재판모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범위는 1.4에 적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계금 청구」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계를 둘러싼 금전청구 전부를 묶은 표지다. 아래 두 축이 배타적으로 교차하여 경로를 만든다. 첫째 축은 **계의 법률적 성질**(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 / 조합형 계 / 소비대차형 계)이고, 둘째 축은 **급부의 방향**(계원→계주 / 계주→계원 / 공동계주 상호 / 계원 상호)이다. + +계의 법률적 성질은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와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무명계약으로 갈리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금 지급청구권 | 계금 지급약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 낙찰 또는 순번이 확정된 계원이 곗날에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무명계약인 계에 기한 계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파계 후 정산금 반환청구권 |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계가 깨어진 뒤 미낙찰 계원이 계주와 정산 방법을 합의하였거나 계규약에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 | 정산 합의 또는 규약 조항에 기한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계불입금 약정,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그 후의 회차별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무명계약인 계에 기한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공동계주 상호간 약정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공동계주 사이의 지급 약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공동계주 사이의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5 |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청구권 | 민법 제703조, 계규약의 개별·확정 채권 조항 | 계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계규약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 |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에 기한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6 | 소비대차형 계의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 제603조 | 계금 수령을 금전의 대여로, 그 후의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는 발생원인·당사자 방향·계의 성질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활성화되는 경로는 하나이므로 병합이 기본형이 아니다 | + +경로 사이의 배타성은 두 층에서 생긴다. 계의 성질 층에서 P1·P2·P3(무명계약형)과 P5(조합형)와 P6(소비대차형)은 같은 계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 방향 층에서 P1·P2(계원이 계주에게)와 P3(계주가 계원에게)와 P4(공동계주 상호)와 P5(계원 상호)는 당사자 지위가 서로 다르다. + +병합이 문제 되는 것은 다음 세 경우다. 첫째, 같은 피고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차의 계불입금 또는 계금과 별개 원인의 정산금을 함께 구하면 **단순 병합**이고 청구별로 항 또는 목을 나눈다. 둘째, 계의 성질 또는 다수 피고의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며, 피고가 복수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셋째, 같은 계금을 계주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는 것은 이중만족을 낳으므로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 충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leaf | 경계 | +|---|---| +| PROV-001 대여금 청구 | 계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계금 수령을 대여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계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P6이다 | +| PROV-019 부금・불입금 청구 | 금융기관의 부금이나 계 이외의 조직에 대한 불입금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계 관계에서 계주가 계원에게 구하는 계불입금은 P3이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계와 무관한 거래관계의 정산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파계 후 계주와 미낙찰 계원 사이의 정산은 P2다 | +|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급부물이 금전이 아닌 대체물인 계는 여기로 간다. 이 문서는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계만 다룬다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의 해산·청산, 잔여재산 분배, 출자금 반환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P5는 계규약이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사기적 파계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발생원인으로 하면 그 사건종류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계가 무효여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발생원인으로 하면 그 사건종류다 | + +공동계주라는 호칭 자체는 경계가 아니다. 두 사람이 공동 계주로서 각자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 수수와 계금 수령이 각자의 계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계불입금 납부에서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도 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계원 지위의 확인, 계의 무효 확인 등 확인청구와 계약의 해제·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 +- 조합형 계에서 조합재산의 정산, 잔여재산 분배, 업무집행에 관한 청구. 계규약이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지 않은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청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 사기적 파계에 대한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후 반환. +-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로 영위되는 계. 이 문서는 계주 개인 또는 계원들이 조직한 계를 대상으로 한다. 인용 판례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상호신용계를 유사 유형으로 든 것은 성질 비교이지 그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생기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이 가른 여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계에서 생긴 금원이라도 계금 지급청구, 파계 정산금 반환청구, 계불입금 지급청구, 공동계주 약정금 지급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묶이지 않는다. + +같은 경로 안에서는 회차가 소송물을 가른다. 계불입금은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회차마다 청구를 특정한다. 반대로 계의 법률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소송물을 가르지 않는다. 성질은 청구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의 문제이고, 그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한 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약정이율에 기한 청구를 하였는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법정이율 부분에까지 미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판력의 범위는 각 경로의 청구권과 청구한 회차·금액에 미친다. 소변경이 필요한 국면은 둘이다. 첫째, 계의 성질이 심리 결과 달리 판단되어 다른 경로로 옮겨야 하는 경우다. 둘째, 파계 정산금 반환청구에서 정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다. 후자는 사건종류 자체가 바뀐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1 + R-PROV002-5-02 | 단순이행(계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3 + R-PROV002-5-04 | 단순이행(파계 정산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5 + R-PROV002-5-06 | 단순이행(계불입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7 + R-PROV002-5-08 | 단순이행(공동계주 약정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09 + R-PROV002-5-10 | 단순이행(조합형 계원 상호간 불입금, 피고별 각 지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2-4-01 + R-PROV002-4-02 + R-PROV002-4-03 + R-PROV002-5-11 + R-PROV002-5-12 + R-PROV002-5-13 | 단순이행(대여 원리금) | [이자 기산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R_INT]%,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부대청구 문언의 [R_PRE]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고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분(상법 제54조), 그 밖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분(민법 제379조)이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구간에 그 약정이율을 적용하므로 위 두 구간이 하나로 합쳐진다. 장래이행의 소이면 특례이율 구간이 사라지고 전 구간이 [R_PRE]가 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 급부명령이다. 급부의 특정은 지급 주체와 상대방, 원 단위의 확정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로 이루어진다. 계의 경위, 낙찰 사실, 회차별 불입 내역과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상환이행**. 해당 없음 — 계금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계규약이 정한 공제는 상환이행이 아니라 원금 산정의 문제이므로 청구금액에서 미리 빼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의사진술**.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의 표시**. 「연대하여」는 연대약정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의 요건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쓴다. 공동계주는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계주별 개별 청구로 쓴다. 상속인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쓰고, 한정승인이 확인된 상속인에게는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 문구를 「지급하라」 바로 앞에 붙여 집행력이 제한되는 피고와 금액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 + +**구제한계**. 확인되지 않았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 급부명령을 그대로 낼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은 없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표시정정 또는 소 각하 후 재소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계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고가 계주인지 계원인지는 본안 문제다. + +적격과 본안을 갈라야 하는 국면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 +첫째, **계주 지위의 승계를 다투는 경우**다.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하는 계에서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는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새 계주로 지목된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둘째,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다. 양수인이 자기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은 있고,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구비 여부는 본안 문제다. + +셋째, **상속인이 당사자인 경우**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하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당사자가 된다. 상속인 내부의 분담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 소송담당은 이 사건종류에서 채권자대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대위 요건의 판정은 채권자대위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행기 도래 후 청구취지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국면뿐이다. + +**장래이행의 소**. 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거나 지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그 필요를 뒷받침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부대청구의 이율 구간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 회생절차개시 전 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23조) 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통상의 이행의 소로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도산절차의 존부는 확인된 값으로만 판단하고 미확인을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걸리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완성되어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는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그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 +기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금채권·계불입금채권·파계 정산금채권·공동계주 약정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채권의 이행기(곗날, 각 불입기일, 정산 지급기, 약정 지급기) | +|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같은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계불입금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내는 계불입금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은 이후에도 확인되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 +상사시효 5년은 계주의 상인성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계주가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면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나 금융거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계금·계불입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의무이행지는 통상 채권자의 주소지가 된다. + +중복소송은 같은 계에 관하여 계금 지급청구와 파계 정산금 반환청구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문제가 적다. 다만 같은 회차의 계불입금을 두 번 청구하지 않도록 회차와 금액을 특정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인 각 청구권에 미치고, 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장 심사 단계). 변론 개시 후에 드러난 청구취지 미특정은 소각하판결 +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이 문제 되는 지점은 원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 구간별 이율, 피고가 복수일 때 피고별 금액과 부담구조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의 흠결에 따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어느 경로에서든 원고는 ① 원·피고가 하나의 계에서 각각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② 그 계의 태양사실, ③ 자기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가 요건인 이유는 계의 법률적 성질이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무명계약으로 갈리고 그 성질이 곧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성질을 건너뛰면 경로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02-4-01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에 관여하여 각각 계주 또는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R-PROV002-4-02 그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 +R-PROV002-4-03 원고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02-4-01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에 관여하여 각각 계주 또는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계 가입 약정의 성립.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의 명칭 또는 특정에 필요한 표지(조직일, 구좌 수, 회차 수, 1구좌당 불입액), 원고와 피고가 각각 취득한 지위, 그 지위를 취득한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지위는 계주·계원·공동계주 중 하나로 적고, 「계 관계자」와 같은 총칭으로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2) +- **증명 실무**: 계규약, 계원명부, 곗날 장부, 계불입금 입금 내역, 계금 수령 영수증이 전형 서증이다. 계규약이나 정산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서면이 있으면 이 요건의 증명은 서면 문언으로 끝난다. 서면이 없으면 계좌 이체 내역의 정기성과 금액의 규칙성, 다른 계원의 증언이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계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그 계에서 원고가 어떤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예가 많다. 지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는다.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한 사안에서 어느 계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회차와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 +#### R-PROV002-4-02 그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의 법률적 성질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개별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곧 누가 계원을 모집하였는지, 계금 지급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계불입금을 누구에게 내고 계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계원들 사이에 계산관계나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손실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원의 관계, 계원 상호간의 관계, 손실부담의 방법) +- **증명 실무**: 계의 성질은 위 사실들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 요건은 1요건 1주요사실이 아니라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없고 계금·계불입금의 수수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사실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계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조합형이 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계금 지급의 흐름만 적고 계원 상호간의 관계를 적지 않으면 개인사업형인지 조합형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공동계주라는 호칭만 적고 각자 모집·각자 징수의 사실을 적지 않으면 공동 책임과 개별 책임이 갈리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권위 ID**: PREC:82다286,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 +#### R-PROV002-4-03 원고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내용을 경로에 맞게 특정한다. 계금은 곗날, 계불입금은 각 회차의 불입기일, 파계 정산금은 합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기, 공동계주 약정금은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소비대차형은 변제기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발생 불능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지만, 목적물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계는 계금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구조이므로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확정기한이면 도래 여부가 역수상 분명하므로 증명 부담이 크지 않다.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발생 불능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도 족하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내용증명 도달일이 기산의 기초가 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청구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기산하여 곗날·불입기일이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예가 잦다. 반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지 않는 예도 잦다.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른 계불입금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기산일도 소멸시효 기산점도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으로 쓴다. ① 계의 조직과 원·피고의 지위 취득(R-PROV002-4-01), ② 그 계의 운영 태양(R-PROV002-4-02), ③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④ 이행기의 도래(R-PROV002-4-03), ⑤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순이다. + +R-PROV002-4-02를 R-PROV002-4-01 바로 뒤에 두는 이유는 계의 성질이 경로를 결정하고 경로가 다시 어떤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행기를 경로별 요건 뒤에 두는 이유는 이행기의 내용 자체가 경로마다 달라서, 경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무엇이 이행기인지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원금은 각 경로의 청구권이 정하고, 부대청구는 아래 구간으로 나눈다. 이율 수치는 본문에 고정하지 않고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같은 행에 병기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약정 지급기·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연 6%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 3 |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 다 갚는 날 | 구간 1과 같은 이율.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6-06-02) | +| 4 | 계금이 교부된 날(소비대차형에서 보통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변제기 | 이율의 근거는 당사자의 이자 약정이다. 약정 당시의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 민법 제598조(시행 2026-03-17), 상한은 이자제한법 제2조(시행 2025-07-22) 및 같은 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07-07) | + +법적 성질은 구간 1부터 3까지가 지연손해금, 구간 4가 약정 보통이자다. 원본의 기초는 각 경로가 정한 원금이고, 공제나 상계로 감액된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전 구간에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기 때문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법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약정이율에 기한 것이든 한 개의 소송물이고, 약정이율에 의한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특례이율의 적용 제한은 두 갈래다. 첫째,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둘째,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고, 항쟁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의 통제는 두 지점에서 한다. 계금 청구와 파계 정산금 반환 청구를 같은 회차에 대하여 함께 구하지 않는다. 계약상 공제로 이미 감액된 금액을 다시 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 기산되지 않는다.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므로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단기시효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자 기산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R_INT]%,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PRE]%,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분기 요건을 가진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그 경로를 열고 다른 경로를 닫는다.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이며,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계금 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조직·운영하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표지가 서면 「계주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인 계」가 확정되고, 계원 상호간의 계산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합형(P5)과 계금 수령을 대여로 하기로 명시 약정한 소비대차형(P6)이 배제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원고는 계원이고 피고는 계주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2-5-01 원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금 지급약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낙찰계이면 낙찰일과 낙찰금액을, 번호계이면 원고에게 배정된 순번과 그 순번의 곗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낙찰이 있은 뒤 계주가 하는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므로,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면 계주와 계원 사이에 계금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계주가 형식적인 낙찰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입찰표, 곗날 장부, 낙찰 내역을 적은 문자메시지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낙찰금액만 적고 낙찰일을 적지 않으면 곗날과 지급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순번계에서 순번 배정의 근거(추첨, 계규약의 순서)를 적지 않는 예가 잦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 +#### R-PROV002-5-02 그 계금의 액수와 지급기(곗날)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금 지급약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금액을 원 단위로, 곗날을 날짜로 특정한다. 계규약이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면 그 산식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계규약과 낙찰 내역이 처분문서로서 1차 증거다. 계약상 공제 산식이 계규약에 있으면 원고가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 미리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고의 공제 항변으로 감액된다. 계주가 계원마다 다른 조건을 적용한 사안에서는 원고에게 적용된 조건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금액을 총 구좌액으로 적고 원고 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지 않는 예가 있다. 곗날을 월 단위로만 적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는 예가 잦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상 공제 약정에 따른 공제(§6.2(권리멸각 항변) 참조)가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계규약이나 낙찰 조건이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진다. + +반대로 다음 두 주장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첫째,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금 교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둘째,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주장이다. 파계 선언으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은 곗날의 다음 날이다. 계약상 공제가 있으면 공제 후 금액이 원금이 되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는다. + +### 5.P2 파계 후 정산금 반환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가 깨어졌고 원고가 아직 계금을 받지 못한 미낙찰 계원이라는 사실이다. 계주 개인사업형 계에서는 계가 깨어졌다 하여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파계 그 자체는 반환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환의 근거는 아래 R-PROV002-5-03이 정하는 별도의 합의 또는 규약 조항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2-5-03 계주와 원고 사이에 파계 후의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계규약에 파계 시 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라면 합의일, 합의의 상대방, 반환액의 산식, 지급기를 특정한다. 규약 조항이라면 조항의 번호와 문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의 정산 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따라서 계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산안이나 다른 계원들과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합의는 원고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정산 합의서, 계주가 보낸 정산 내역 통지에 대한 원고의 동의 회신, 계규약의 해당 조항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합의도 규약 조항도 없이 기불입금 합계에서 기수령 계금을 뺀 차액을 원금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예가 가장 잦다. 그 계산에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가야 한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 +#### R-PROV002-5-04 그 합의 또는 조항이 정한 산식에 따른 반환액과 지급기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식에 대입한 값(원고의 기불입 회차와 금액, 공제 항목과 금액)과 그 결과인 반환액을 원 단위로, 지급기를 날짜 또는 불확정기한의 내용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불입 내역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한다. 산식이 「기불입금 합계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뺀다」와 같이 단순하더라도 그 산식이 합의 또는 규약에 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고, 산식의 존재와 산식의 적용은 층을 나누어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기를 정하지 않은 합의가 실무에서 흔하다. 그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최고의 도달 사실과 도달일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인정된다. +- **권위 ID**: PREC:82다카168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 합의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합의가 성립한 뒤 그 합의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 계주가 다른 미낙찰 계원들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정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역시 부인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은 합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기의 다음 날이고, 지급기가 없으면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 5.P3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낙찰 또는 순번에 따라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라는 사실이다. 원고는 계주이고 피고는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다. 이 표지가 서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확정된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그 후 내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다만 이는 계불입금 채권의 성질을 정하는 판단이지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대차 요건사실을 요구하는 P6과 구별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2-5-05 피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계불입금 약정.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날, 수령한 금액, 그 근거가 된 낙찰 또는 순번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 이체 내역, 계금 수령증, 곗날 장부가 전형 증거다. 이 사실이 증명되면 그 후의 계불입금은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고 미납 회차만 나열하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단기시효 항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 **권위 ID**: PREC:93다21705, PREC:2016다55462 + +#### R-PROV002-5-06 피고가 그 후 부담하는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각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계불입금 약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미납 회차를 회차 번호로, 각 회차의 금액을 원 단위로, 각 회차의 불입기일을 날짜로 특정한다. 회차를 묶어 총액으로만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계규약과 낙찰 내역으로 회차별 금액이 정해진다. 낙찰계에서는 계금을 받은 계원의 불입액과 미낙찰 계원의 불입액이 다르므로 피고에게 적용되는 산식을 특정한다.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도 회차별로 갈린다. +- **흠결 빈발점**: 총 미납액만 적고 회차를 나누지 않으면 회차별 기산일이 무너지고, 일부 회차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느 부분이 소멸하였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멸시효 항변에서 피고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주장은 배척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변제 항변과 변제충당이 또 다른 중심이다. 여러 회차에 걸쳐 일부 지급이 있으면 어느 회차의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가 잔액을 좌우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회차별로 이행기가 다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의 기산일이 회차마다 달라진다. 청구취지에서 회차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거나, 회차별 기산일을 포기하고 최종 불입기일 다음 날부터 일괄 기산할 수 있다. 후자를 택하면 그 사실을 서면에 밝힌다. + +### 5.P4 공동계주 상호간 약정 계불입금 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의 공동계주로서 각자 계원을 모집하였고, 계불입금의 징수와 계금의 지급이 각자가 모집한 계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계불입금 납부에서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도 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2-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계주 사이의 지급 약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 시기, 각자 모집한 계원의 범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기가 징수한 계불입금)과 지급 시기(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약정이 성립하면 공동계주 상호간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므로, 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따라서 원고는 자기 계원에게 계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곗날 장부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자기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한 사실을 요건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무너지는 예가 있다. 필요 없는 사실이다. 반대로 약정의 내용을 적지 않고 공동계주라는 지위만 적으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84다카1146, PREC:97다57191 + +#### R-PROV002-5-08 피고가 자기 계원에게서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그 지급기가 정하여지고 그 회차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동계주 사이의 지급 약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해당하는 회차, 그 회차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 그 회차의 곗날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원금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 중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계원이 계주에게 구하는 계금의 공제 산식을 여기에 끌어오지 않는다. 두 청구는 당사자도 발생원인도 다르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실제로 자기 계원에게서 징수하였는지를 원고가 증명하려 하는 예가 있으나, 약정은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다는 것이므로 징수 성공 여부는 피고의 위험이다. +- **권위 ID**: PREC:84다카114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는 **변제(이행) 항변의 증명책임 소재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 곧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투면 그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자기 계원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각자 책임하에 징수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에 반하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은 약정한 지급기, 곧 원고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인 곗날의 다음 날이다. 공동계주 두 사람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 +### 5.P5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다(민법 제703조 제1항).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계주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무처리자에 불과하고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존재하여야 이 경로가 열린다.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는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서 배제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2-5-09 계규약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적이고 확정된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민법 제7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당 조항의 번호와 문언, 그 조항이 누구에게 누구에 대한 어떤 채권을 부여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조항이 없으면 조합형 계의 계원은 다른 계원에게 직접 불입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조합의 청산·분배 절차로 가야 한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의 직접청구 근거로 쓰지 않는다. 계규약이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형이라는 성질 판단만으로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예가 잦다. 성질과 청구권은 다른 층이다. +- **권위 ID**: LAW:민법:703 + +#### R-PROV002-5-10 그 조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채권의 액수와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 금액과 각 불입기일을 특정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2-4-03) +- **증명 실무**: 계원 상호간의 채권은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만 개별·확정 채권이므로, 조합재산의 정산이나 지분 환급을 이 경로에서 함께 구하지 않는다. 조합의 손익분배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다른 사건종류다. +- **흠결 빈발점**: 여러 계원 피고에게 총액을 연대하여 구하는 예가 있으나, 규약이 부여한 채권은 계원별 개별 채권이므로 피고별 금액으로 나누어 각 지급을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70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가 조합이 아니라 계주 개인사업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계규약에 개별 채권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부인이다. 조합 재산에 대한 손실 분담을 이유로 하는 감액 주장은 이 경로의 개별·확정 채권과 층이 다르므로 조합 청산 절차에서 다툴 사항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별 금액을 나누어 「각 지급하라」로 쓴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피고별 불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 5.P6 소비대차형 계의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금의 수령을 금전의 대여로, 그 후의 불입을 원리금의 변제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다. 계는 태양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그 경우 민법 제598조와 제603조가 직접 적용된다. + +P3과의 경계가 이 경로의 핵심이다. 낙찰계의 계불입금이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단은 계불입금 채권의 시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성질 판단이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로는 당사자가 실제로 대여와 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에만 열린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2-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를 모두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계 관계에서는 계금 교부와 대여가 외형상 같아 보이므로, 계규약이나 별도의 차용증에 대여와 원리금 변제의 취지가 문언으로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계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를 주장하는 예가 잦다.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3, PREC:2017다37324 + +#### R-PROV002-5-12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금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과 교부금액, 교부 방법(현금, 계좌 이체,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강한 증거다.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의 교부도 금전의 수수에 해당한다. 교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그것이 대여인지는 별개 쟁점이므로 R-PROV002-5-11과 층을 나누어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교부를 주장하는 예가 있다. 장부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약하다. +- **권위 ID**: LAW:민법:598 + +#### R-PROV002-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율, 이자의 기산일, 이자의 종기(변제기)를 특정한다. 이자를 구하지 않으면 이 요건은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자 약정 사실은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이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약정 이율이 약정 당시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초과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자 약정 없이 법정이율만으로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발생시키려는 예가 있다. 법정이율 규정은 이자 있는 채권에 이율의 약정이 없을 때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지 약정 없는 이행기 전 이자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이자제한법: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6.1(권리장애 항변) 참조)가 이 경로에만 걸리는 항변이다.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거나 이미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자 약정이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가 앞에 붙어 세 구간이 된다. 곧 계금 교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 보통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이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구간 1과 구간 2만 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계 사건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잘못 이동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계에 가입한 일이 없다 / 계주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1 | +| 이 계는 계주 개인사업형이 아니라 계원들이 상호 출자한 조합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2 | +| 계금 지급의 책임은 다른 공동계주가 모집한 계원에 대한 것이어서 나에게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2 | +|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4-03 | +| 원고가 낙찰받은 일이 없다 / 순번이 배정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1 | +| 파계 후 정산에 관하여 합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3 | +| 계금을 수령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5 | +| 공동계주 사이에 그러한 지급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7 | +| 계규약에 계원 상호간 개별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09 | +|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11 | +|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2-5-13 | +|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부분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2-5-13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2-4-01, R-PROV002-4-03, R-PROV002-5-06, R-PROV002-5-08 | +| 계규약이 정한 공제 산식에 따라 원고의 미납 불입금이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2-5-02 | +|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2-4-01, R-PROV002-4-03 | +|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2-4-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2-4-01, R-PROV002-4-03 |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소관이어서 요건 ID가 없다 |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 다음 세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으므로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도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첫째,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계주 개인사업형 계에서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금 교부 또는 계금 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둘째,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주장이다. 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 +셋째,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다른 사람이 계주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이다.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하는 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감액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계의 규모와 기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실의 정도, 약정률과 법정이율의 격차, 계 관계에서 그러한 이율이 통상적인지 여부다. + +한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따라서 「손해가 없다」거나 「지급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2-5-1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율이 연 [약정 이율]%인 사실 ② 그 이자율이 이자를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어서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이자를 약정한 시점이 현행 최고이자율의 적용 시기 이전이어서 당시의 상한이 다르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이자제한법:2, LAW: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 +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초과 부분은 무효다(같은 조 제3항).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그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계 가입 또는 이자 약정의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 정해진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같은 조 제4항). + +이 항변은 P6에만 걸린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대차 약정이 없는 P1·P2·P3·P4·P5의 계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2-4-01, R-PROV002-4-03, R-PROV002-5-06, R-PROV002-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으로 금 [금액]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 또는 다른 회차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84다카1146, BOOK:RF13:742-747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공동계주 상호간의 지급 약정에서도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 +계 사건에서 변제 항변은 대부분 **변제충당**과 함께 다루어진다. 여러 구좌나 여러 회차에 걸쳐 일부 지급이 있고 원금·이자·비용이 섞여 있으면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하였는지가 잔액을 좌우한다. 총 입금액을 총 청구액에서 빼는 단순 차감으로는 특정 회차의 미납과 원리금의 충당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 +#### 6.2.2 계약상 공제 약정에 따른 공제 +- **대상요건**: R-PROV002-5-02 +- **요건사실**: ① 계규약 또는 낙찰 조건에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공제될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 약정이 정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공제될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9990, PREC:2020다263635, BOOK:RF13:742-747 + +공제와 상계는 다르다. 급부와 반대급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공제는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계와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 +다만 실체법상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더라도 **소송상 공제 주장은 필요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따라서 「원고가 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 +위 두 판결은 각각 건설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안이다. 계 사건을 직접 다룬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원용하는 것은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공제 주장·증명의 분배라는 일반 법리**에 한한다. 계규약의 공제 조항이 「급부와 반대급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항의 문언으로 개별 판단한다. + +공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공제 약정의 존부를 먼저 가른 뒤에 이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한다. + +####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02-4-01, R-PROV002-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과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BOOK:RF13:742-747 + +상계의 실체법상 요건은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것이다(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1항). 그러나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 및 그 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도달로 축약된다.** 수동채권인 계금채권 또는 계불입금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이다. + +여기서 「변제기에 있을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동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납 불입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지급기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2-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그 채무의 지급기를 [날짜]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 +계 실무에서는 곗날의 연기나 정산금 지급기의 연기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일이 잦다. 기한이 유예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청구는 기각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유예된 기한 다음 날로 옮겨진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 사건종류의 정규 항변이 아니다. 계금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계규약이 정한 공제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원금에 반영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02-4-01, R-PROV002-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기산점)가 [날짜]인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중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상법:5, PREC:93다21705, PREC:2016다55462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곗날 | +| 계불입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회차의 불입기일 | +| 파계 정산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합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기 | +| 공동계주 약정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 +|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위 각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3년 단기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그 후 내는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은 이후에도 확인되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 +**5년 상사시효는 계주의 상인성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계주가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면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나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반면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면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은 원고의 중단 재항변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새로운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를 별도로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태어 판단하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전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 +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중단사유는 **승인**이다.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시지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어느 채권에 대한 승인인지가 쟁점이 된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지 않는다. + +**파계일을 모든 채권의 공통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계 조직일, 낙찰일, 각 불입기일, 파계일, 정산 지급기는 각각 다른 채권의 기산점이므로 채권마다 나누어 판정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주가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다가 계원의 자력이 회복된 뒤 청구하는 사안 등에서 문제 될 수 있으나, 확인된 근거가 없어 요건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2-4-01 |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계에 관여하여 각각 계주 또는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4.1 | +| R-PROV002-4-02 | 그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 또는 계원의 관계 및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4-03 | 원고가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3.1, 6.4.1 | +| R-PROV002-5-01 | 원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2 | 그 계금의 액수와 지급기(곗날)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02-5-03 | 계주와 원고 사이에 파계 후의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계규약에 파계 시 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4 | 그 합의 또는 조항이 정한 산식에 따른 반환액과 지급기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5 | 피고가 낙찰 또는 정하여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6 | 피고가 그 후 부담하는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각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02-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08 | 피고가 자기 계원에게서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회차별 계불입금의 액수와 그 지급기가 정하여지고 그 회차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02-5-09 | 계규약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적이고 확정된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0 | 그 조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채권의 액수와 불입기일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2 |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금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2-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2-4-01 | 계규약, 계원명부, 곗날 장부, 계불입금 입금 내역 | 다른 계원, 계 모집에 관여한 사람 | 계좌 이체 내역의 정기성 | 계주가 작성한 장부는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약하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느 계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02-4-02 | 계규약, 모집 안내문, 단체 대화방 기록 | 다른 계원 | 계금·계불입금 수수의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 계원 상호간 유대관계의 유무는 평가가 개입하므로 개별 사실을 여러 개 쌓아야 한다 | +| R-PROV002-4-03 | 계규약의 지급기 조항, 정산 합의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 최고를 전달한 사람 | 문자메시지·메신저의 발신 시각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최고의 도달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밀린다 | +| R-PROV002-5-01 | 입찰표, 낙찰 내역, 곗날 장부 | 곗날에 참석한 계원 | 낙찰 결과를 알린 문자메시지 | 계주의 형식적 낙찰선언이 없었다는 사정은 흠결이 아니다 | +| R-PROV002-5-02 | 계규약, 낙찰 조건표 | 계주 | 계금 산정 내역 | 계원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 원고에게 적용된 조건을 개별 증명해야 한다 | +| R-PROV002-5-03 | 정산 합의서, 계주의 정산 통지와 원고의 동의 회신, 계규약의 반환 조항 | 합의에 관여한 사람 | 통화 녹음 | 다른 계원들과 사이의 합의는 원고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02-5-04 | 원고의 불입 내역, 계금 수령 내역 | — | 산식 적용 계산서 | 산식의 존재와 산식의 적용은 층이 다르므로 나누어 증명한다 | +| R-PROV002-5-05 | 계금 수령증, 계좌 이체 내역, 곗날 장부 | 곗날에 참석한 계원 | 낙찰 내역 |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02-5-06 | 계규약, 낙찰 내역, 회차별 불입 내역 | — | 미납 회차 정리표 | 총액만으로는 회차별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02-5-07 |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 다른 공동계주, 양측 계원 | 각자 징수 내역 | 약정 내용이 서면에 없으면 각자 책임 징수의 관행을 여러 사실로 쌓아야 한다 | +| R-PROV002-5-08 | 곗날 장부, 원고측 계원의 계금 차례를 보여주는 순번표 | 원고측 계원 | 피고의 미지급 내역 | 피고가 실제로 징수하였는지는 원고의 증명사항이 아니다 | +| R-PROV002-5-09 | 계규약 | 계규약 작성에 관여한 계원 | 계 운영 규칙 부속 문서 | 규약에 개별 채권 조항이 없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 +| R-PROV002-5-10 | 계규약, 회차별 불입 내역 | — | 피고별 미납 정리표 | 피고별로 나누지 않으면 각 지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 +| R-PROV002-5-11 | 차용증, 계규약의 대여·변제 조항 | 약정에 관여한 사람 | 대여 조건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인지는 별개 쟁점이다 | +| R-PROV002-5-12 | 계좌 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영수증 | — | 현금 인출 내역 | 계 장부의 기재만으로는 교부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 +| R-PROV002-5-13 | 이자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 또는 계규약 | — | 이자 지급 내역 | 이자 지급 내역은 약정 이율을 추단하는 간접사실일 뿐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계규약(또는 계 운영 규칙). 갑 제2호증 계원명부. 갑 제3호증 곗날 장부 또는 계 운영 내역. 갑 제4호증 낙찰 내역 또는 순번표. 갑 제5호증 계불입금 입금 내역(계좌거래내역서). 갑 제6호증 계금 수령증 또는 계금 지급 내역. 갑 제7호증 파계 후 정산 합의서. 갑 제8호증 공동계주 약정서. 갑 제9호증 차용증 또는 대여·변제 약정 서면. 갑 제10호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갑 제11호증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캡처. + +원고의 지위에 따라 순서를 조정한다. 계원이 원고이면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가 중심이고, 계주가 원고이면 갑 제3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와 미납 회차 정리표가 중심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고 또는 계주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계불입금 수수와 계금 지급의 흐름을 확인한다. 계 사건에서 계규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수단의 비중이 크다. +- **사실조회**: 다른 계원의 인적사항이나 계 운영 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 +- **문서제출명령**: 계주가 보관하는 곗날 장부와 계원명부에 대하여 신청한다. 계주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신청한다. +- **증인신문**: 다른 계원의 증언이 계의 태양사실(R-PROV002-4-02)을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사건이 많다. 이해관계가 있는 계원의 증언은 신빙성 판단에서 다투어지므로 복수의 계원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계주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소명되면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계 사건의 증명 곤란은 서면이 없는 데서 온다. 계규약이 구두로만 정해졌거나 곗날 장부가 계주의 수기 노트뿐인 사안이 흔하다. 이때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한다. + +첫째, **손해액 산정의 완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계금·계불입금 청구는 약정에 기한 이행청구이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원금을 인정할 수 없다. 원금은 약정과 산식으로 정해지고 그 증명이 실패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둘째, **증명방해는 자동으로 증명책임을 전환시키지 않는다.** 계주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에는 별도의 완화가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기산일과 이율만 증명하면 되고 현실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청구한 각 경로의 금전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인용된 범위에서 급부의무가 명해진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같은 계의 다른 계원이나 다른 공동계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각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 급부명령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계의 성질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계원 갑이 계주를 상대로 계금을 청구하여 개인사업형 계임을 전제로 승소하더라도, 계원 을이 제기한 별개의 소에서 법원이 같은 계를 조합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선례적 의미는 가진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방법은 가압류다. 계주가 파계 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사안, 계금을 받고 잠적한 계원에 대한 사안이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 둘째,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계규약이 없어 본안에서 다투어질 사안이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진술서만으로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으면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 계 사건에서 가압류 단계에서는 「계금」으로, 본안에서는 「파계 정산금」으로 구성이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 점이 실익을 가진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통상의 수단이다. 의사진술 의제나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 +집행 단계에서 특별히 확인할 것이 둘 있다. + +첫째,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다.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만 한정하므로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고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이 명시된다. 집행은 그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 +둘째,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다. 회생절차개시 전 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므로 절차 안에서 신고·조사확정으로 처리하고 통상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23조). 개시·선고 후에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는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절차의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문제가 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회차의 계불입금이나 계금과 별개 원인의 정산금은 단순 병합으로 항 또는 목을 나눈다. 계의 성질이나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고, 피고가 복수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계주 개인사업형 계에서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다른 계원을 공동소송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조합형 계(P5)에서도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을 구하는 것이므로 계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 자체의 정산을 구하는 경우라야 합유관계에 따른 제약이 생기는데, 그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배우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는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행위의 개별적 목적만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고려하여 판단하며, 처가 부담한 4,000만 원의 계금채무를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처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채무로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따라서 채무의 용도, 금액, 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에만 배우자를 연대채무자로 삼는다. + +**상속인이 당사자인 경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원고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로 상속분에 따라 청구액이 나뉜다. + +**이중회복의 통제**. 같은 계금을 계주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지 않는다.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계약상 공제로 이미 감액된 금액을 다시 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계금 지급청구가 인용된 회차에 대하여 다시 파계 정산금을 구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계의 특정**.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지위였는지, 어느 계인지(조직일, 구좌 수, 회차 수, 1구좌당 불입액)를 적는다. +2. **계의 운영 태양**. 누가 계원을 모집하였고 계금 지급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였으며 계불입금과 계금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오갔는지를 적는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언급한다. 이 문단이 경로를 결정한다. +3.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계금 청구라면 낙찰 또는 순번 확정 → 계금액과 곗날의 확정 → 곗날의 도래 → 미지급 순이다. 계불입금 청구라면 피고의 계금 수령 → 그 후의 회차별 불입 의무의 확정 → 각 불입기일의 도래 → 미납 순이다. +4. **이행기의 도래와 부대청구의 기산·이율**.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최고의 도달일을 적고, 이율 구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대로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것은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의 대항요건 정도다. 관할이나 인지는 적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미리 시효 중단사유를 적을 필요는 없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뒤에 재항변으로 대응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구조로 쓰고, 항변은 「피고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는 구조로 쓴다. +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을 먼저 걷어낸다.** 다른 계원의 미납, 계주의 파계 선언,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주 지위 승계는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으므로 답변서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2. **부인**. 계 가입 사실, 계의 성질, 낙찰·수령 사실, 지급기 도래를 다투는 부분이다. 계의 성질을 다투는 부분은 개별 태양사실을 하나씩 반박한다. +3.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의 무효, 변제, 계약상 공제, 상계 순으로 쓴다. 공제와 상계는 근거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밝힌다. 공제 약정이 없으면 공제가 아니라 상계이고, 상계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4. **권리저지 항변**. 지급기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어느 채권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고 기산일을 명시한다.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불입금에 3년 단기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배척되므로 10년 또는 상인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5년으로 구성한다. +6.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촉구는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에 짧게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취지 미특정,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변론 개시 후에 드러나면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도산절차 진행 중인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이행청구 | 소각하판결 | +| 계의 태양사실을 적지 않아 성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파계 정산의 근거가 되는 합의나 규약 조항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가 정한 결정 순서는 계의 성질 판정 → 청구 방향 → 이행기 도래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원고 적격과 승계 → 원금 확정 → 시효 점검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이율 상태 → 도산절차 → 병합 구성 순이고, 그 결과 배정되는 문형이 구조 문형과 이율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 +이 문서가 그 문서에 넘겨주는 값은 다음과 같다.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은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경로 ID로, 원금의 구성은 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로 넘어간다. +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한 규칙 문서의 절 번호만 적는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 급부명령을 구하는 소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 독립, 없음.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이라는 두 배타 축으로 갈랐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계상 지위의 취득, 계의 태양사실, 이행기의 도래 셋이다. 지급 약정의 내용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건, §5에 13건,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 사건 응답의 다수가 부인이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 세 유형을 따로 표시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의 셀은 그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계의 성질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전부 전문을 확인했으며 후속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지급 약정의 내용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계의 태양사실(R-PROV002-4-02)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 가입 사실, 계의 성질, 낙찰 사실, 계금 수령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계규약이 정한 공제는 원금 산정의 문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시행일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최고이자율은 약정 시점을 함께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계금·계불입금은 약정에 기한 이행청구이므로 이 조항으로 원금을 인정할 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계주가 장부를 폐기하였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요건을 열거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직권감액을 표 안에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금지규칙을 넷 더 둔다. + +16. 계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성질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는다. +17. 민법 제712조를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조항은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18.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상호신용계를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인용 판례가 그 법률을 유사 유형으로 든 것은 성질 비교이고, 현행 근거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다. +19. 계불입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청구 범위를 스스로 줄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 가입 사실만 적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지위였는지를 적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아 청구가 무너진다. +- 계금 지급의 흐름만 적고 계원 상호간의 계산관계 유무를 적지 않으면 개인사업형과 조합형이 갈리지 않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태양사실이 흠결된다. +- 파계 사실만으로 반환을 구하면 정산 합의와 규약 조항이라는 발생근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파계 반환액을 기불입금 합계에서 기수령 계금을 뺀 차액으로 산출하면 그 산식의 근거가 없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에서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삼으면, 필요 없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무너진다. +-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 두 사람을 「연대하여」로 묶으면 근거 없는 연대가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계불입금 청구에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계불입금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아 3년 단기시효 항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 계불입금 미납액을 총액으로만 적으면 회차별 이행기가 사라져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시효 기산점이 함께 무너진다. +- 파계일을 모든 채권의 공통 시효 기산점으로 삼으면 회차별로 다른 기산점이 뭉개져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기하게 된다. +-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을 인정하면 5년 상사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잘못 적용되어 청구 범위가 줄어든다. +- 모든 청구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곗날과 불입기일이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곗날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특례이율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쓴다. +- 장래이행 청구에 특례이율을 붙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걸려 그 부분이 배척된다. +- 「미납 불입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제나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감액 근거가 없어진다. 공제는 약정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을, 상계는 자동채권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 이자 약정 없이 법정이율만으로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발생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현행 이율만 보고 판정하면 약정 시점이 다른 사안에서 상한을 틀리게 적용한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새 계주를 피고로 삼으면 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도산절차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없음」으로 가정하면, 회생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배상액 예정의 직권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492조·제493조 | 상계의 요건과 방법·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598조·제603조 | 소비대차의 의의와 반환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12조 |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005조·제1009조 | 상속의 포괄승계, 법정상속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2026-03-17 시행 | +| 상법 제5조 제1항 | 의제상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조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조 |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례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 제외 단서, 항쟁 상당성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시행.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2019-06-0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 이자제한법 제2조 | 최고이자율, 약정 당시 이율 기준, 초과 부분 무효, 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2025-07-22 시행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연 20퍼센트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2021-07-07 시행. 부칙 제2조 —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 신용계업무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 2026-07-01 시행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23조 | 회생채권, 파산채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2026-03-01 시행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2다286 | 1982-09-28 |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계주 개인사업형 낙찰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계주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R-PROV002-4-02, 3.1, 6.0 | 유효 | 예 | +| 82다카1686 | 1983-03-22 |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의 무명계약.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미납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결정되고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면 계금 관계가 성립한다 | R-PROV002-4-01, R-PROV002-4-02, R-PROV002-5-01, R-PROV002-5-02, R-PROV002-5-03, R-PROV002-5-04, 6.0 | 유효 | 예 | +| 84다카1146 | 1984-10-23 | 공동계주 상호간 지급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권. 자기측 계원에게 체당지급한 후라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 | R-PROV002-5-07, R-PROV002-5-08, 6.2.1 | 유효 | 예 | +| 93다21705 | 1993-09-10 | 낙찰계의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져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만 분리할 것도 아니다. 여러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린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02-5-05, 6.4.1, 3.3 | 유효 | 예 | +| 93다55456 | 1994-10-11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의사 해석 방법.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이고 계가 깨어져도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R-PROV002-4-01, R-PROV002-4-02, R-PROV002-5-03, 5.P2.1 | 유효 | 예 | +| 97다8809 | 1997-06-24 | 가분 금전채무의 공동상속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하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3.1, 9.4 | 유효 | 예 | +| 97다57191 | 1998-03-13 | 계의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 공동계주가 자신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에 대하여도 계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R-PROV002-4-02, 5.P4.1, 1.3 | 유효 | 예 | +| 2000다8267 | 2000-04-25 |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처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계금채무는 일상가사가 아니다 | 9.4, 10.2 | 유효 | 예 | +| 80다2904 | 1981-09-08 |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 3.5 | 유효 | 예 | +| 2015다69990 | 2018-01-24 | 급부와 반대급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에 따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가능하고 상계와 구별된다 | 6.2.2, 6.2.3 | 유효 | 예 | +| 2017다37324 | 2018-01-24 |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다투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R-PROV002-5-11, 6.0 | 유효 | 예 | +| 2016다55462 | 2017-04-07 | 낙찰계 계불입금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R-PROV002-5-05, 6.4.1, 3.3 | 유효 | 예 | +| 2020다263635 | 2021-05-27 | 공제를 하려면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6.2.2 | 유효 | 예 | + +병합 사건번호가 있는 것은 2020다263635, 263642다. 대표번호로 조회하여 전문을 확인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값 38이다(표시면 = 물리면 − 38). 아래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그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앞 항목의 본문이 그 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면을 포함시킨 값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R-PROV002-4-01, R-PROV002-4-02의 증명 실무 |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R-PROV002-4-03, 4.4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 | 147 | 6.4.1의 요건사실 | +| 나) 기산점 | 147 | 157 | 6.4.1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 다) 시효기간 | 157 | 164 | 6.4.1의 시효기간과 직권판단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 | 187 | 6.4.1의 재항변 | +| 2) 요건사실 (변제) | 716 | 721 | 6.2.1 | +| 3) 변제충당 | 721 | 726 | 6.2.1 | +| 1) 요건사실 (상계) | 742 | 745 | 6.2.3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 | 747 | 6.2.2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849 | 850 | R-PROV002-5-11, R-PROV002-5-12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850 | 852 | R-PROV002-5-13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934 | 934 | 5.P5.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4.4, 2.2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 | 1291 | 2.1, 4.4 | + +이 판의 목차에는 계금·파계 정산금·공동계주 약정금에 관한 전용 항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해당 요건사실은 위 12.2의 판례와 계규약 문언으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조문 원문, 시행일,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검색 | 12.2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판례 본문 | 12.2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을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가 태양에 따른 개별 판단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 학설 대립이 본문 요건의 구성을 바꾸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신의칙·권리남용을 이 사건종류의 독립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3분 값으로 남겼다. +3. UNVERIFIED — 2007-06-29 이전에 체결된 이자 약정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시점 이전의 약정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UNVERIFIED — 계금·계불입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계주가 보관하는 장부의 기재가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KNOWN — 조합형 계에서 계규약이 계원 상호간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5의 요건은 민법 제703조와 계규약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고 직접 근거 판례가 없다. +6. UNVERIFIED —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한 계금 청구의 처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으로만 확인하였고, 계금채권의 도산법상 취급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4a61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 @@ -0,0 +1,1828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03" +case_kind_name: "계약금 청구" +case_kind_slug: "gyeyak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 authorities: ["PREC:2007다7361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5", "PREC:2020다213364", "PREC:2014다23137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8", "LAW:민법:551", "PREC:2001다76298", "PREC:2023다28972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 authorities: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94다51109", "PREC:2006다9408"]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91다33766"]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LAW:민법:741", "PREC:95다33726", "PREC:2022다259753"]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3", "5.2", "5.3", "5.4", "6.3", "6.4", "6.6", "7.1", "7.2", "7.3", "7.4", "7.5", "7.6", "7.7", "8.1", "8.2", "8.3", "8.4", "9.3", "9.4", "10.1", "10.2", "10.3", "11.1", "11.3", "11.4", "11.5", "12.1", "12.2", "12.3", "12.4", "12.5", "12.6", "13.1", "13.2", "13.4", "13.5", "13.6", "14.1", "14.2", "14.3", "14.5", "14.6", "14.7", "14.8", "14.13", "15.1", "15.2", "15.3", "17.1", "17.2", "17.3", "18", "19.1", "20.3"]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origin: "perplexity"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10", "PROV-016", "PROV-020", "PROV-041", "PROV-045", "PROV-049", "PROV-051", "PROV-068"]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b74647eceb9f3191774d847081dcbb03612f7258c03f6ebf0d507475a31e4bba" +--- + + +# 요건사실론: 계약금 청구 + +> 대한민국 민사 사건종류 「계약금 청구」(PROV-003)의 요건사실·주장증명책임 편제.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기계판독 정본이다. 값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case_kind_id`·`case_kind_slug` — leaf 카탈로그의 서수와 로마자 표기 규칙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종류는 leaf 목록에서 세 번째다. +- `aliases: []` — leaf 카탈로그의 사건 종류 셀이 '계약금 청구' 단독이고 `등`·`・`로 묶인 이형이 없다. +- `action_type: 이행` — §1.0(재판모델)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는다. +-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 P3에서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 소송물로 병존하고 양자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 `claim_paths` —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1:1로 대응한다. P1의 `authorities`에서 `LAW:민법:387`을 뺐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지체에 관한 규정이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고, 이 문서는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이 아니라 재항변으로 배분하고 있어 청구원인 요건의 규범적 근거로 삼으면 스스로와 어긋난다. 제387조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기산사건 근거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재항변 근거로만 남겼다. P6의 `authorities`에서는 `PREC:2019다277812`를 뺐다. 그 판결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시효기간에 관한 것이고, 판시 범위도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에 한정된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일곱 블록이 존재해야 한다. +- `path_relation: 택일` — §1.2(경로 관계) 표에서 실체법상 관계가 가장 많은 값을 적었다. 열 개 경로쌍 가운데 택일이 네 쌍(P2—P3, P3—P4, P4—P5, P6—나머지 다섯), 청구권경합이 세 쌍(P2—P7, P3—P5, P1—P5), 법조경합에 준하는 것이 두 쌍(P6 내부, P3 내부), 병존이 한 쌍(P3의 원상회복—P3의 손해배상)이다. **경로쌍별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표가 정본이고, 이 필드 하나만 읽고 병합형태를 정하면 틀린다.** +- `joinder_mode: 예비적` — 위 네 개의 택일 쌍에서 도출한 값이다. 곧 `path_relation`과 같은 행에서 나온 짝이다. 청구권경합인 세 쌍의 병합형태는 선택적 또는 단순이므로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경로쌍별 실제 병합형태는 §1.2(경로 관계)의 표가 정본이고,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본안 기각 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았다. 최상위 22절과 하위 절의 실재를 대조했고, 이 목록의 원소 집합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10.4(청구취지)가 본문에서 참조하는 절 번호 집합이 정확히 일치한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확정한 값이다. 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가 라운드 3에서 전 항목 통과했다(FAIL 0). ② 심사 항목 R1~R6이 모두 하한 3 이상이다(R1 4 / R2 4 / R3 3 / R4 3 / R5 3 / R6 3). ③ `claim_rule_doc`이 실재하므로 규칙 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 2건·UNVERIFIED 11건·기타 2건(등재 실패 1건, 골격 불일치 1건) 합계 15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는 아니다. 미해결의 위치와 사유는 전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본문의 해당 자리에도 같은 문자열로 표시했다. +- `content_hash` —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인코딩하여 sha256으로 산출한 값이다. front matter 자신은 해시 대상이 아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 +**판정: 이행.** + +계약금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의 이익이나 형성요건, 집행권원에 대한 공격을 매개하지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변론종결 후 발생)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다만 **재판모델이 하나라는 것이 청구권이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계약금'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같은 금원을 두고 성립하는 청구권은 ① 본계약의 성립·효력 상태, ② 금원의 법적 기능, ③ 청구하는 자가 금원의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 또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인지에 따라 갈린다. 아래 1.1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 민법 제565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로 인한 배액상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543조·제544조·제545조·제546조·제548조·제551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상대방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이미 교부한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별개 소송물)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은 경우) | +| P4 |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키고 이미 교부된 계약금의 반환 또는 귀속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경우 | 해제계약(정산합의)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 민법 제398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액 청구권(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 위약벌 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6 |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141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되어 계약금 교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7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398조 제2항·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수령자에게 몰취되었으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는 경우 | 감액된 초과분에 관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일곱 경로는 모두 고유의 표지사실과 고유의 요건사실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 +**P1이 다섯 경로와 구조적으로 반대라는 점에 주의한다.** P1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이고, P2·P3·P4·P6·P7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다. P5는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 특약과 채무불이행으로 성립한다. 이 대립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만드는 근거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임의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P1은 이 판시가 직접 인정하는 경로다. + +P6에는 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이 **계약 불성립 갈래**라는 하위 분기로 포함된다. 이 분기는 본계약이 성립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요건사실로 삼으므로 P6의 요건 구조(R-PROV003-5-22·R-PROV003-5-23·R-PROV003-5-26)를 그대로 쓰고 별도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구체적 요건 문장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2에 있다. 다만 가계약금이 그 자체로 해약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한다. `path_relation`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joinder_mode`는 소송상 병합형태다. front matter의 두 값은 아래 표에서 **가장 많은 하나의 관계**를 적은 것이고(`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두 값은 같은 네 개의 행(P2—P3, P3—P4, P4—P5, P6—나머지 다섯)에서 함께 도출되었다. 실제 관계는 경로쌍마다 다르다. 단일 값으로 뭉개면 병합신청이 틀린다. + +**먼저 원고의 방향을 가른다.** P1은 계약금을 수령할 자만이 원고가 되고, P2·P3·P4·P6·P7은 계약금의 교부자가 원고가 된다. **P5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 위약금은 위약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원고이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가 원고다. 같은 원고가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지위가 일치하는 경로뿐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 경로쌍 | 실체법상 관계 | 사실의 양립성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2 — P7 | 청구권경합 | 양립 | 선택적 병합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일부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예정액 과다분의 부당이득반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 P3 원상회복 — P3 손해배상 | 병존 | 양립 | 단순 병합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두 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 +| P3 — P5 | 청구권경합 | 양립 | 단순 병합 | 수령자가 위약하여 교부자가 원고가 되는 국면에서 성립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민법 제398조 제3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도 전보배상에 관한 예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되지 않는다 | +| P1 — P5 | 청구권경합 | 양립 | 단순 병합(중복회복 금지) |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두 경로의 원고가 된다. 다만 약정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면서 그 미지급액의 이행을 따로 구하는 것은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하는 것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가 적용된다 | +| P2 — P3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고(민법 제565조 제1항), 법정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 +| P3 — P4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일방적 해제권 행사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 P4 — 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도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P2·P3·P4·P5·P7 — P6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앞의 다섯 경로는 본계약의 유효를 전제하고, P6은 불성립·무효·취소를 전제한다 | +| P6 내부(불성립 / 확정적 무효 / 취소) | 법조경합에 준함 | — | 병합 아님 |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하나의 소송물이다.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 P3 내부(이행지체 / 이행거절 / 이행불능) | 법조경합에 준함 | — | 병합 아님 | 세 사유는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다. 다만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이므로,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표시된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순차 병존의 예외**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뒤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 국면에서는 P3(상대방의 해제)과 P6(취소)이 시간적으로 순차 병존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발생원인에 의한 구별 기준 | +|---|---| +| PROV-010 | 매매대금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다. 계약금이 전액 교부되어 대금에 충당된 뒤 잔대금만 남았다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P1)와 잔대금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41 | 계약 체결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약정에 기한 금전청구다. 금원이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거나 해제권을 유보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 +| PROV-045 | 위약금 약정 자체가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위약금액이 교부된 계약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경우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능하는 국면(P5)만 이 사건종류에 속한다 | +| PROV-020 | 계약금 교부 이외의 급부부당이득 및 침해부당이득이다. 계약금 사건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을 옮겨 쓰면 틀린다 | +| PROV-051 | 계속적 거래관계의 정산이다. 합의해제에 따른 계약금 정산(P4)은 해제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16 · PROV-049 | 금원이 계약 이행의 담보로 예치되어 계약 종료 시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 반환되는 구조다. 계약금은 담보로 예치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증약금) 해제권을 유보하는(해약금) 기능을 갖는다 | +| PROV-068 |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자체를 다투는 편제다. P3의 상환이행 국면이 겹치나, 이 사건종류는 반환 대상이 계약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계약금 이외의 급부의 반환** — 중도금·잔금·매매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은 다루지 않는다. 계약금과 함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본의 기초와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급부마다 달라진다는 점만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제·해지**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와, 계속적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는 요건이 별개이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판결은 사건번호·선고일·요지만 확인하였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7 참조. +-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 계약금을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 청구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약관의 편입통제·해석통제 일반론** — 계약금 몰취 조항이 약관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에 의한 무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다루고, 명시·설명의무와 해석원칙의 일반론은 다루지 않는다. +-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로 제기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의 편제가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권리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원칙적으로 일곱 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가 같은 금액의 금전지급이더라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간과된다. + +이 원칙에는 판례로 확립된 예외가 있고, 반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국면도 있다. + +-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 — P3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은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다. 다만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P6에서도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요건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소송물이다. +- **법정해제와 약정 자동해제·실효 사이에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같은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3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같은 계약이 약정으로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경우** — P3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경로 사이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경우** — P5의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며, 전자에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2018다244013과 §1.2(경로 관계)의 P6 행 사이의 긴장** — 위 판결은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은 소송물로 본다. §1.2(경로 관계)는 P6을 나머지 다섯 경로와 양립 불가로 판정하여 예비적 병합을 지시하므로, 두 판단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충돌은 없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해제·실효된 국면**이고, P6이 다루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국면**이어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 다만 계약금 사건에서 원고가 '해제 아니면 실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P3과 P6이 아니라 **P3 내부의 소송물 하나**로 다루어야 하고, 이 국면에서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1.2(경로 관계)의 P6 행은 불성립·무효·취소 갈래에만 적용된다. + +**판례 근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의 실제 판시는 ①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와 ②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이다. 이 문서는 그 범위에서만 이 판결을 인용한다.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 예정배상액 청구가 별개 청구라는 명제는 문헌 근거로 지탱한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며,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게도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제3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셋이다. + +1. **P6 내부의 사유 교체** — 어느 사유(예: 확정적 무효)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예: 취소)를 주장하여 다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의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3.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후소 주장은 저촉된다. 다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 변경의 내용 | 소송물의 변동 | 소변경 요부 | +|---|---|---| +| 경로를 옮기는 것(예: P3 → P6, P2 → P3) | 변동 |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 +| P3 내부에서 해제 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 | 없음 |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 P6 내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사유를 추가·교체하는 것 | 없음 | 같다 | +| P3에서 원상회복청구에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것 | 청구 추가 |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므로 신청이 필요하다 | +| 청구금액을 계약금 상당액에서 그 배액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 | 청구취지 변경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단순이행에서 상환이행으로 청구취지를 고치는 것 | 청구취지 변경 |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능하다 | + +경로 이동이 소송물의 변경임을 놓치면, 예비적 병합으로 신청해야 할 것을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로 처리하여 판단누락이 발생한다. §1.2(경로 관계)의 양립성 판정을 먼저 확인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 요건 ID로 적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과 정확히 같다. 마지막 열의 절 번호는 `claim_rule_doc`의 실재 절이고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되어 있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3-5-01, R-PROV003-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5.2`, `5.3`, `13.4`, `14.1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03, R-PROV003-5-04, R-PROV003-5-05, R-PROV003-5-06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5`, `8.1`, `8.2`, `8.3`, `8.4`, `11.3`, `14.7`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09, R-PROV003-5-10, R-PROV003-5-11, R-PROV003-5-1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6`, `10.1`, `12.1`, `12.2`, `14.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09, R-PROV003-5-10, R-PROV003-5-11, R-PROV003-5-12 (6.3.1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0.2`, `10.3`, `12.3`, `13.2`, `14.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 R-PROV003-5-07, (R-PROV003-5-09 또는 R-PROV003-5-13 또는 R-PROV003-5-14), R-PROV003-5-15 | 단순이행(금전지급). 해제를 전제로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R-PROV003-5-12(해제 의사표시)가 함께 필요하고, 해제 없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만 구하는 국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2.2`, `15.1`, `15.2`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16, R-PROV003-5-17, R-PROV003-5-18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7`, `11.1`, `14.3`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19, R-PROV003-5-20, R-PROV003-5-21 | 단순이행(금전지급). 법원의 직권 감액으로 일부인용 가능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3`, `6.4`, `11.4`, `12.5`, `14.6`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22, R-PROV003-5-23, R-PROV003-5-26 (취소 분기에서는 R-PROV003-5-24, R-PROV003-5-25 추가) | 단순이행(금전지급). 기산사건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으로 갈린다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1`, `7.2`, `7.3`, `7.4`, `12.4`, `14.1`, `14.2` (계약 불성립 갈래는 `6.6`, `14.1`)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R-PROV003-5-27, R-PROV003-5-28, R-PROV003-5-29, R-PROV003-5-30 | 단순이행(금전지급). 감액 범위에 따라 일부인용이 통례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1.5`, `14.8`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주문 유형은 두 가지뿐이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이다. 형성주문, 확인주문,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상환이행이 나오는 것은 P3의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은 국면과, P6에서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취소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 국면뿐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주문** + +-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이 배분에는 두 예외가 있다. + -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자기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전제가 되므로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 - P3에서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다(R-PROV003-5-11).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는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여 피고의 지체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기능을 혼동하면 요건이 중복되거나 누락된다. +- 원본과 부대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계약금과 다른 급부를 함께 반환받는 경우 급부마다 원본의 기초와 기산일이 다르므로 항목을 분리한다. + +**상환이행 주문** +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원고가 미리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낼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내용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되므로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목적물의 표시, 사용이익의 반환인 경우 금액이 필요하다. +- **부대청구의 구조가 달라진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다 갚는 날까지 이어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의 구간 5가 그것이다.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 **법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의 한계다. 특히 P2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경우,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배액이 더 크더라도 법원이 그 차액을 인용할 수 없다. +- **P7에서는 감액의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 전부의 인용을 기대할 수 없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라는 구제수단 자체가 없다.**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만이 남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3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3.1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권리·의무가 실제로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기초사실(자기가 청구권자라는 주장, 피고를 의무자로 지목하는 주장)은 원고가 제시한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담당의 근거사실도 원고가 부담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표시정정은 적격의 보정이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것으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고, 적격 흠결을 사후에 치유하는 보정이 아니다. 당사자의 실질적 변경은 표시정정으로 할 수 없다. 이 구별을 놓치고 적격의 `보정 가능성`을 '가능'으로 읽으면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 경로가 열려 있다고 오인하여 절차효과가 뒤바뀐다. + +**적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행사,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선정당사자. +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적격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 — 이 사건종류에서 오분류가 집중되는 지점이다. + +1. **계약금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상회복의무자는 본인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청산한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는 해제의 실체법상 유효요건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아니다. 해제불가분을 소송요건으로 다루면 각하할 것이 아닌 사건을 각하한다. +4. **채권양도·전부명령을 거쳐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양도·전부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다섯 필드가 모두 `해당 없음`인 이유는 하나다.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애초에 소송요건이 되지 않고, 따라서 조사할 대상도 보정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UNKNOWN`이나 `UNVERIFIED`가 아니다. +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그 반환채무의 존부만을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결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별도의 사건종류 편제에 속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불변기간, 소의 적법요건으로 걸리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도과가 문제되는 것은 전부 **본안 기각** 사유다. + +| 대상 권리(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취소권(착오·사기·강박) — P6의 취소 분기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계약금 지급청구권 — 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배액상환청구권 — P2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원상회복청구권 — 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기산점은 해제 시) | 본안기각 |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 — 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기산점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본안기각 | +| 정산합의에 기한 청구권 — 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예정배상액·위약벌 청구권 — 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P6·P7 | 민법 제162조 제1항(원칙)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예외) | 10년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거나 역수상 분명하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기산점, 기간의 경과,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척기간에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과 시 본안기각)이어서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확장은 판례가 확정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확장을 전제로 하면 P6에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원고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피고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기산점**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 +-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 항변의 성부가 뒤바뀐다. +- **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산점이 다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곧 이 청구권의 시효는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원상회복청구권과 한 행에 묶어 기산점을 하나만 적으면,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의 성부가 반대로 판정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참조. +- P6에서 확정적 무효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의 기산점은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UNVERIFIED — 확정적 무효 유형의 시효 기산점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상사시효의 유추적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시효에 걸린다. 다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된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곧 이 판결의 판시 범위는 **무효** 사안이다.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같은 법리가 미치는지는 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없다. `UNVERIFIED —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P6의 하위 분기(계약 불성립 갈래)에서 시효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이 미확인 위에 있으므로, 이 문서는 불성립 갈래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을 세우지 않는다. + +**판정 규칙의 재확인**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전자가 없으므로 이 절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기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의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3조). 계약금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금전채권인 계약금 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29조). + +주의할 점은 **의무이행지가 경로의 방향에 따라 반대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계약금 반환·배액을 구하는 P2·P3·P4·P6·P7에서는 교부자가 채권자이므로 교부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미지급 계약금을 구하는 P1에서는 수령할 자가 채권자이므로 그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다. P5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채권자이므로 의무이행지가 사안에 따라 정해진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변론관할** — 다만 관할위반이 언제나 이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청구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가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0조, 시행 2025-07-12).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3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같은 법 제31조), 이 사건종류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관할위반이 있어도 이송하지 아니하는 국면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그 판단은 **피고의 태도**에 달려 있다. 관할을 순수한 직권조사사항으로만 서술하면 이 국면을 놓친다. 원고 측은 관할에 흠이 의심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첫 본안 변론 전까지 이송 위험이 남아 있다는 점을, 피고 측은 관할위반 항변을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각 유의한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동일성이 판례로 확정된 국면은 ① P6 내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사유(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를 달리하는 경우와 ② P3의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와 같은 계약의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P3 내부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동일성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 문서에서 세우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 저촉 국면 세 가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했다.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간 병합형태는 §1.2(경로 관계) 참조.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직권조사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순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의 기초사실(피고의 주소, 의무이행지, 관할합의의 존재)은 원고가 표시·소명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다만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이송은 보정이 아니다.** 관할위반은 원고가 흠을 고쳐 같은 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별개의 절차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그러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이고, 관할위반의 처리는 `절차효과` 값이 전달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도 보정할 수 없다. 임의관할 위반이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치유**되는 것(민사소송법 제30조)도 보정이 아니다. 보정은 원고가 흠을 고치는 것이고, 변론관할은 피고의 소송행위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어서 주체와 구조가 다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최소단위는 ① 원금액, ② 부대청구의 기산일, ③ 부대청구의 종기, ④ 구간별 이율이다.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구간 구조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내용도 특정하여야 한다. + +소장이 위 기재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주체(재판장 대 법원), 형식(명령 대 판결), 불복방법(즉시항고 대 항소)이 모두 다르다.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형식적 심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3.6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 +이행의 소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의 실재 여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예외는 장래이행의 소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07-12). 이 사건종류에서 이 요건이 실제로 걸리는 국면은 하나다. 계약금 지급의무에 이행 기한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행기한 존재 항변이 인용될 국면에서, 원고가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는 경우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가 그 변경의 여지를 남겨 둔 자리가 이 항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그대로 구하면 그것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두 결론을 뒤바꾸지 않는다. + +미리 청구할 필요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사정에서 인정된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구간 4가 열리지 않는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미리 청구할 필요를 기초짓는 사실(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사정)은 원고가 제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소의 이익의 흠은 원고가 흠을 고쳐 치유하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취지를 현재이행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이 결론은 자료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억지로 공통 요건을 세우면 어느 경로에서든 반드시 틀린 요건이 하나 생긴다. + +**첫째 대립 — 교부와 미교부.** P1은 계약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이고, P2·P3·P4·P6·P7은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이 청구원인의 전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교부 여부가 청구권의 존부 자체를 가른다. + +**둘째 대립 — 본계약의 유효와 무효.** P2·P3·P4·P5·P7은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하고, P6은 본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성립한 사실"도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없다. P6에서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청구원인이고, 이는 성립을 주장하는 것과 층이 다르다. + +**셋째 대립 — 청구의 방향.** P1의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할 자이고, P2·P3·P4·P6·P7의 원고는 계약금의 교부자이며, P5의 원고는 위약한 당사자의 상대방이어서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자체가 반대인 경로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 요건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특정과 금액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주장의 특정 정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R-ID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R-ID는 전부 `R-PROV003-5-nn` 형식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된다. 이 절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집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같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에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상술할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해당 없음 — 4.1에 요건사실이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구간이 실재하므로 구간표를 둔다. 이율의 수치는 `law_as_of` 기준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것이며,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 +**법적 성질** — 경로마다 다르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부대청구가 통째로 틀린다. + +- **원상회복 이자(P3)**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또한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P6)**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749조 제1항).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가 증명**한다. +- **합의해제(P4)에는 원상회복 이자 구간이 없다** —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P4에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지연손해금(P1·P2·P5·P7 및 전 경로의 마지막 구간)**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원본의 기초** + +| 경로 | 원본 | 유의점 | +|---|---|---| +| P1 | 약정 계약금 중 미지급액 | 일부만 교부되었다면 그 잔액이다 | +| P2 |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 |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 기준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이미 상환·수령한 금액은 공제한다 | +| P3 | 교부한 계약금 전액 |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 +| P4 |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 | 합의의 내용이 곧 원본이다. 합의가 없는 부분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 | +| P5 | 위약금 특약에서 정한 예정액 | 계약금 상당액인 것이 통례이나 특약의 문언이 정본이다 | +| P6 | 교부한 계약금 전액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 P7 | 몰취액 중 감액에 따른 초과분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3] 피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P6] 피고가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3 | [P1·P2·P4·P5·P6(선의 수익자 국면)·P7] 원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P6의 선의 수익자 국면에서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그 시점부터 구간 2로 전환된다. **[P2 단서] 피고가 배액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기간은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로서 이 구간이 열리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구간이 개시된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약정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87조·제379조(시행 2026-03-17), 민법 제749조 제2항(시행 2026-03-17),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PREC:2011다50509 | +| 4 | [전 경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공포 2019-05-21) | +| 5 | [P3의 상환이행 국면] 피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 | 다 갚는 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구간 5는 구간 1과 4를 대체한다.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종기까지 이어진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채권자지체 구간의 부존재 — P2의 전형 국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1이 밝힌 P2의 전형적 국면은 '피고가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다. 그 국면에 구간 3과 구간 4를 그대로 이어 붙이면 부대청구가 **과다 산정된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400조, 시행 2026-03-17),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으며(같은 법 제401조, 시행 2026-03-17),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402조, 시행 2026-03-17). 곧 **원고 스스로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3이 개시된다. 소장에서는 배액의 이행제공일과 수령거절 기간, 수령의사를 밝힌 날을 특정하여 기산일을 그 다음 날로 잡는다. + +다만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유지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채권자지체의 효과 유지를 위한 이행제공 계속의 요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 구간 1·2·5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구간의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항쟁의 타당성 — 조문 문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시행 2026-06-02)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개정 전 문언인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를 현행 조문의 인용부호 안에 넣지 않는다. 조문 자신이 시적 한계를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로 긋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읽는다. +- **항쟁의 타당성 — 이 문서의 해석(조문 문언이 아니다)** —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로 새긴다. 여기의 사실심은 제1심 또는 항소심이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이 제1심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한다. +- **동시이행이 남은 경우** —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금전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를 제거해야 한다. 법정이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구별이 구간 1·5와 구간 4를 가르는 실질 기준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 P3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같은 기간에 관하여 둘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2에서 민법 제56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배액상환청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이것이 P2와 P3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다. +- P5에서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면서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P6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3와 P5를 단순 병합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인 계약금과 예정배상액이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민법 제163조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쟁점의 절반은 조문으로 확정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시행 2026-03-17).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의 부대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시효 항변의 사정범위가 여기까지 미친다는 점은 조문 수준에서 확정된다. 다만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자세한 것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계판독 문언** — 아래 문언은 부대청구 부분만을 적은 것이고, 원금 부분과 결합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기산일}` 자리에는 구간표에서 정한 기산사건의 날짜를 넣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상환이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P6의 기산일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문언은 같으나 기산사건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에서 기산사건을 명시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이 절에서 채번한다. 경로마다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같은 문장을 다른 경로에 옮겨 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요건도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다르다. + +### 5.P1 계약금 지급약정에 기한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잔액이 **현실로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다. +-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이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지위에 있는 당사자다. 다른 여섯 경로와 원고·피고의 지위가 반대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교부가 없는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만 교부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임의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금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서 나온다.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경로의 장애가 아니라 전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매매·임대차·도급 등), 당사자, 목적물, 대금 또는 보수의 액수, 체결일을 특정한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 사실을 특정하면 주장으로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계약금 지급약정의 존립 기초가 되는 계약이므로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경로에서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교부 사실과 결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약서, 각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에 나타난 청약과 승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영수증. 간접사실로는 계약 체결 직후의 이행 준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있다. +- **흠결 빈발점**: 본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주장하는 것. 계약금 지급약정은 본계약에 종된 약정이므로 본계약의 성립을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PREC:2007다73611, BOOK:RF13:814-817 + +#### R-PROV003-5-02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금 지급약정(주된 계약에 종된 약정)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계약금의 액수와, 일부가 이미 교부된 경우 그 교부액과 잔액을 특정한다. 청구금액은 약정액에서 이미 교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계약금 일부의 입금 내역(잔액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잔액 지급을 독촉한 통지. 금원이 '계약금'인지 '중도금' 또는 '선급금'인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므로 약정 당시의 문언과 금액 비율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는 것. 매매·교환과 같은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항변 블록 참조. +- **권위 ID**: PREC:2007다73611, BOOK:RF13:132-139 + +**피고의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다. 소장에는 사실상의 진술로 적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행기한의 존재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이 경로에서만 실제로 문제된다. 다른 경로에서는 이행기가 해제·취소·합의 등 청구권 발생사유의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계약금약정의 해제 항변** —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금약정 또는 본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계약금 지급청구권이 없다. 이 사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의 구제는 P3 또는 P5로 옮겨간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참조. +- **변제·상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6.2.2.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 지급의무는 본계약상 주된 급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선이행의무**로 정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그 원용의 근거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원본은 약정 계약금 중 미지급액이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가 이어진다. 기산사건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민법 제387조는 이 경로에서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부대청구의 기산사건 근거로만 쓴다.** 이행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제387조를 R-PROV003-5-01·R-PROV003-5-02의 규범적 근거로 올리면 이 문서의 증명책임 배분과 어긋난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2 해약금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금이 **현실로 교부**되어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교부자, 피고가 수령자다. +- 피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해제의 성립요건이다.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제가 성립하고 원고에게 배액 지급청구권이 남는다. 이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국면이다. +-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교부자가 스스로 해제하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남지 않는다. 교부자가 원고인데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수령자가 해제한 경우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당시 계약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대금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액수**를 특정한다. 배액의 기준이 약정 계약금이므로 액수의 특정이 청구금액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일부 교부 사안에서는 약정액과 교부액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과소하게 특정하는 것. 청구취지를 뒤에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14다231378, BOOK:RF13:814-817 + +#### R-PROV003-5-04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금액, 교부방법(현금·계좌송금·어음 등)을 특정한다. 계좌송금의 경우 수령자 명의의 계좌인지, 제3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교부는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상 계약금 수령 문구.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령자와 그 제3자 사이의 위임·지시 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한 상태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일부 교부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해제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청구가 기각된다. 그 국면의 구제는 P1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07다73611, BOOK:RF13:814-817 + +#### R-PROV003-5-05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배액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환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경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되므로(민법 제460조), 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가 있었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해제의 성립요건을 원고가 부담한다. 13판이 해약금 해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편성한 것은 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전제한 것이고, 이 경로에서는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사실로 자리를 옮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는 **교부자 자신이 해제하는 방식**이지 수령자의 배액 상환을 대체하는 택일 요건이 아니다.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 교부자의 포기에 의한 해제 국면이 이 경로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5.P2.1에 있다. +- **증명 실무**: 배액 상당액의 송금 시도 기록, 수령 거절의 회신, 공탁서(민법 제487조), 배액 상환 의사를 밝힌 통지서.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지만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배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계약금 상당액만을 반환하거나 제공한 사안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하고, 원고의 구제는 본계약의 이행청구 또는 P3이다. +- **권위 ID**: LAW:민법:565, LAW:민법:460, LAW:민법:487, PREC:2020다213364, BOOK:RF13:814-817 + +#### R-PROV003-5-06 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제565조 제1항·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구두·서면·내용증명), 발신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수신 기록, 배액 상환 시도에 첨부된 해제 통지. 상환 또는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가 같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배액 상환보다 해제 의사표시가 앞선 사안에서 시간적 순서를 밝히지 않는 것. 배액의 상환 또는 이행제공은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이므로 순서와 시점을 특정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65, LAW:민법:111, LAW:민법:547, BOOK:RF13:814-81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1. +- **해제 의사표시 전 이행착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6.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므로, 피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이 항변은 피고가 스스로의 해제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특이한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배액상환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항변이 아니라 청구 자체의 한계이므로 §1.2(경로 관계)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에서 다룬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해제로 본계약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반대급부의무가 없고 상환이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 원본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에서 원고가 이미 상환·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같은 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하는 배액 상환이고, 배액 자체가 계약금 반환분과 위약금 상당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별도로 가산할 근거가 없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 **이 경로의 전형 국면에서는 구간 3의 시작이 뒤로 밀린다.** 5.P2.1이 전형으로 든 '피고가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수령거절이 계속되는 기간이 채권자지체이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고(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시행 2026-03-17), 원고가 수령의사를 밝혀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3이 개시된다. 이행제공을 받아 놓고 거절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채권자지체 구간의 부존재 — P2의 전형 국면' 참조.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3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해제하였다. +- 이 경로에는 **두 개의 소송물**이 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은 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 사유는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의 셋이다. 세 사유는 모두 민법 제548조의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근거가 하나이나, 세 사유 상호간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법정해제 3사유 상호간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다만 이 경로의 원상회복청구와 **같은 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 점에서 P6의 민법 제748조 제1항과 정면으로 갈린다. +- 원고에게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무계약인 본계약이 체결되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대금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를 대응시켜 특정한다. 동시이행 관계의 존부와 상환이행 주문의 가능성이 여기서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중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을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미리 드러내는 기능을 겸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 이행 일정표, 잔대금 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기일을 정한 조항. 쌍무계약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를 계약 문언으로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만 주장하고 쌍방 채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그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요건을 어느 채무에 관하여 증명해야 하는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95-802 + +#### R-PROV003-5-08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본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부대청구의 기산사건이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이므로 **수령일의 특정이 부대청구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금과 중도금을 함께 지급한 경우 급부마다 원본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것.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 가산되므로 체결일과 수령일이 다르면 기산일이 틀린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01다76298, BOOK:RF13:804-811 + +#### R-PROV003-5-09 피고가 본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체의 대상이 된 채무, 그 이행기, 이행기 이후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지체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채무**임을 밝힌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판례는 채권자설에 서서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이행기를 정한 계약 조항, 이행기 경과 후의 독촉 통지, 피고의 회신,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잔대금 미입금 확인.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68조). +- **흠결 빈발점**: 지체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안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이행청구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민법 제387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87, LAW:상법:68, BOOK:RF13:795-802 + +#### R-PROV003-5-10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일시·방법·도달일과 정한 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한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므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3(이행거절) 또는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정기행위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간 산정의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만 하고 해제하는 것. 또한 자동해제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최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 법정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경우 해제자가 특약의 존재와 나머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BOOK:RF13:795-802 + +#### R-PROV003-5-11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제544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과 그 내용을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므로,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준비해 두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된다(민법 제4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피고의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03-5-13(이행거절) 또는 R-PROV003-5-14(이행불능)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대체하는 요건은 이 둘뿐이다. +- **증명 실무**: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여서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요건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이는 다른 사실이 이 요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국면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잔대금 준비 사실을 증명하는 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이행 장소에 출석한 사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되므로 제공의 계속 여부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요건 자체를 누락하는 것. 이 요건은 R-PROV003-5-09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되기 쉬워 별도 요건으로 분리한 것이다. 다만 일단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LAW:민법:460, PREC:2023다289720, BOOK:RF13:795-802, BOOK:RF13:773-794 + +#### R-PROV003-5-12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제111조 제1항·제54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발신일·도달일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다만 자동해제 특약이나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소장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 문자메시지. +- **흠결 빈발점**: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는 것.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실체법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로 각하할 것이 아니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111, LAW:민법:547, BOOK:RF13:795-802 + +#### R-PROV003-5-13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일시·방법과 그 문언을 특정한다. 묵시적 이행거절의 경우 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평가할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03-5-10(최고)과 R-PROV003-5-11(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대체한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예: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한 사실, 이행을 최고받고도 상당 기간 회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밖의 정황. +- **증명 실무**: 이행 거부의 회신, 목적물의 이중 처분 등기, 통화 녹취록. 이행거절의 의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방치된 사실만으로 이행거절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뒤에도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 철회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다시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02 + +#### R-PROV003-5-1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가능하게 된 채무와 불능이 확정된 시점, 불능의 내용(물리적 멸실, 이중양도로 인한 등기 불가능, 법령상 처분 제한 등)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민법 제546조가 법문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위 귀책사유의 배분이 그것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03-5-09·R-PROV003-5-10·R-PROV003-5-11을 모두 대체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두 가지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 **증명 실무**: 등기부(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멸실 확인, 행정처분서, 감정. 불능의 확정 시점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이행지체 요건과 이행불능 요건을 뒤섞어 최고와 자기 채무 이행제공까지 주장하다가 그중 하나의 증명에 실패하는 것. 이행불능을 택하면 최고와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6,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 +#### R-PROV003-5-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원칙은 **이행이익**의 배상이고,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구하는 경우 지출 항목과 그 지출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원상회복청구권과 **별개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다. 원상회복청구에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반대도 같다. +- **증명 실무**: 대체거래의 계약서와 그 대금 차액, 전매차익 상실을 증명하는 시가 감정,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8(증거계획)의 8.4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같은 금액을 두 청구권으로 중복하여 회수할 수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참조. 또한 위약금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실손해의 배상과 예정배상액을 함께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51, PREC:2015다235766, LAW:민사소송법:202의2, BOOK:RF13:804-81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면책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이행지체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 모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동시이행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이 경로에서만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킨다. +- **합의해제·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귀속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이 경로의 청구원인이 무너지고 P4로 옮겨가야 한다.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 +- **해제권 행사의 실효·신의칙 위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5.1. +- **해제 대상 채무의 시효소멸 항변** —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채무불이행의 대상인 자기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건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의 구조를 따르되, 대상 채권이 원고의 청구권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채무**라는 점이 다르다.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범위의 제한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해제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 부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두 가지로 갈린다.** + - 원고에게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지 않으면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급부를 수령한 상태이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따라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목적물 반환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점유·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상환이행 주문의 문형은 §10(서면 변환)의 10.4가 지시하는 규칙문서 절을 따른다. +- 원본은 교부한 계약금 전액이다.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 부대청구는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다르다.** + - 원상회복청구: 단순이행 국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4가 이어진다. 상환이행 국면에서는 구간 5만 열리고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 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기간에 관하여 둘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배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P4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성립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 +-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계약을 종료시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청구권의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합의가 정한다.** 정산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 +-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도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P4가 P5와 양립하지 않는 이유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이행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계약금의 지급일·지급액을 특정한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기능이다. 일부 이행이 있으면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합의해제의 추가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부 전부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일부 이행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해제 합의'만 주장하는 것. 일부 이행이 있는데도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10다98412, BOOK:RF13:818-820 + +#### R-PROV003-5-17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시·방법과 합의에 이른 경위를 특정한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평가할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묵시적 합의해제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쌍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되돌린 행위, 계약서 원본의 반환, 중개인을 통한 종료 통고와 이에 대한 무이의, 다른 상대방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에 관한 상호 양해.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증명 실무**: 해제합의서, 정산서, 합의 과정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중개인의 진술. 일방적 해제 통고에 상대방이 응낙한 사실을 증명하는 회신. +- **흠결 빈발점**: 일방적 해제 통고를 합의해제로 주장하는 것. 상대방의 응낙이 없으면 해제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 구제는 P2 또는 P3이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 +#### R-PROV003-5-18 원고와 피고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할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이 합의의 내용이 곧 청구권의 내용이자 원본의 기초**이므로, 합의 내용의 특정이 청구취지의 특정과 직결된다. 반환 금액이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인 경우에도 합의된 금액이 정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서, 합의서의 정산 조항, 반환할 금액을 적은 문자메시지, 일부 반환의 입금 내역.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해제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명시적 정산 조항이 없으면 정산의 내용을 추단할 근거사실을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 내용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반환 범위를 메울 수 없고, 그 경우 청구는 기각된다.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권위 ID**: PREC:2010다98412, PREC:2024다311457,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합의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항변** — 피고가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R-PROV003-5-18에 관한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참조.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변제·상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6.2.2. +- **소멸시효 완성**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기산점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합의 성립일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합의해제로 본계약이 소멸하였고 원상회복의 범위도 합의로 정하여졌으므로 동시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합의가 쌍방의 반환의무를 함께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해석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원본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구간이 없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 구간을 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이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5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기한 계약금 상당액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더라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교부 사실만으로 몰취나 예정을 인정하면 틀린다. +- **원고의 지위가 고정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위약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가 원고이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가 원고다. 교부 여부와도 무관하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자가 위약하면 수령자는 교부되지 않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 이 경로의 실익은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일반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함께 **피고가 부담한 채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어느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것인지가 이 요건에서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이행 일정표. 원고가 수령자인 경우와 교부자인 경우에 특정할 채무가 반대이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 원고가 어느 지위인지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약정을 둔 사안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R-PROV003-5-20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 위약금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어느 당사자의 어떤 위약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한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조항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특약의 존재는 청구권 발생의 근거사실이다. 특약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추정의 효과로 원고는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요건으로 묶지 않는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그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의 기재, 표준계약서 양식의 해당 조항. 조항이 없는 사안에서 관행이나 구두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내용과 합의 시점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계약금은 그 자체로 증약금이자 해약금의 기능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기능은 특약이 있어야 생긴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BOOK:RF13:529-535 + +#### R-PROV003-5-21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대상이 된 채무, 이행기,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면 그 정의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이 요건이 일반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피고의 귀책사유는 원고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참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기 경과 후의 독촉 통지, 잔대금 미입금 확인, 등기부, 이행 거부의 회신.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실손해액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예정배상액을 구하면서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면책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의 무효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 원고가 사업자이고 위약금 조항이 약관인 경우에 한한다. +-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4.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합의해제·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귀속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이 되지 못하는 주장** — 원고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두 주장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부인으로 표시하였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본은 위약금 특약에서 정한 예정액이다. 계약금 상당액인 것이 통례이나 특약의 문언이 정본이다. 계약금이 이미 교부되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몰취로 만족되므로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①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채 교부자가 위약한 국면, ② 수령자가 위약하여 교부자가 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구하는 국면이다. +- **법원의 직권 감액이 주문에 직접 반영된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청구가 일부인용될 수 있다.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고,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어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위약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5.P6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금이 교부되었으나 그 교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 원고는 교부자, 피고는 수령자다. +- 계약금 사건의 부당이득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피고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항변으로 증명)을 옮겨 쓰면 틀린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로 내부에서 소송물은 하나다. +-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 요건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 시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 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 본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금원이 수수되었으나 본계약이 성립에 이르지 못한 국면이다. 이 갈래도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요건 구조는 이 경로와 같고, R-PROV003-5-22에서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을 **본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특정하고, R-PROV003-5-23에서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이르지 못한 사실**로 특정한다. 별도의 R-ID를 채번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금이 그 자체로 해약금이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이 미확정은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반환 범위의 감축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위 요건 문장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2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급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금액·방법과 함께, 그 급부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었는지를 특정한다.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에서는** 금원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또는 '본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교섭의 경위(교섭 대상 목적물, 예정된 대금, 본계약 체결 예정일, 금원의 명칭)를 특정한다. 이 갈래에서도 별도의 요건 ID를 채번하지 않고 이 요건 문장을 그대로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급부의 실행 사실이 민법 제741조의 '이익'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함께 충족한다. 세 요소를 별개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입금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초안, 중개인의 안내 문서. 착오 송금과 같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 급부부당이득은 2단 구조이므로 원인의 존재를 먼저 특정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1다33766, BOOK:RF13:955-964 + +#### R-PROV003-5-23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제141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유에 의하는지를 특정한다. ①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었다는 사실, 곧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당사자·목적물·대금·이행시기 등 그 계약 유형의 필수 사항)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채 교섭이 결렬된 사실을 특정한다. ②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와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 그 사유**, ③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취소의 의사표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확정적 무효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명백한 의사표시,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예: 허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조항), 강행법규가 요구하는 인가·허가를 받을 가능성의 소멸. +- **증명 실무**: 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계약서의 잠탈 조항, 관계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 취소 분기에서는 R-PROV003-5-24·R-PROV003-5-25가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반환을 구하는 것.** 이는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흠이므로 본안 기각이다. 또한 무효·취소·해제 가운데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141, PREC:91다33766, BOOK:RF13:955-964 + +#### R-PROV003-5-24 원고가 피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1조·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소의 의사표시의 방법·발신일·도달일을 특정한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취소 분기에서만 필요하고, 불성립 또는 확정적 무효 분기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소장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의사표시의 시점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착오가 있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41, LAW:민법:111, LAW:민법:146, BOOK:RF13:85-97 + +#### R-PROV003-5-25 원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은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① 어떤 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였는지, ② 그 점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근거를 특정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음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취소의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도 표의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착오, 사기, 강박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착오의 '중요부분'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예: 목적물의 면적·경계·용도지역에 관한 사실과 다른 인식, 그 점이 대금 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정황. +- **증명 실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녹취록, 시가 감정.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계약이 화해계약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 표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또한 착오가 원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1, BOOK:RF13:85-97 + +#### R-PROV003-5-26 피고가 위 금원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금원을 수령하였거나 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계약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제3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위임·지시·정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통장 거래내역, 제3자와 피고 사이의 정산 자료,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분양대행 계약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중개인·시행사·수탁자·분양대행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 그가 계약당사자임을 별도로 증명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흠결 빈발점**: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이는 **피고적격의 흠이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BOOK:RF13:964-96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수익자증명설).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계약금 사건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비채변제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7.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제수령자가 항변사실로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변제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추인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의 소멸 사유로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제13판은 취소가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국면을 전제하여 추인을 재항변으로 편성하나, 이 경로에서는 취소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층이 한 단계 내려와 추인이 항변이 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44조 제1항). +-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2.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된다. 다만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 등)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은 이 문서가 세우지 않는다. 그 갈래에서는 10년을 전제로 하되 피고의 5년 주장에 대비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반대급부의무가 없는 것이 통례이나,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발생하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 원본은 교부한 계약금 전액이다.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정(민법 제748조 제1항)이 적용되나 금전은 현존 추정을 받는다. +- 부대청구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 -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4가 이어진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민법 제749조 제1항).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가 증명**한다. + - 그렇지 않은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가 이어지고, 기산사건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구간 3의 기산사건 셀이 이 국면을 `P6(선의 수익자 국면)`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소 제기 시점부터는 구간 2로 전환되어 구간 2와 구간 4가 이어진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쓴다. 문언은 같으나 기산사건이 위와 같이 갈리므로 청구원인에서 기산사건을 명시한다. + +### 5.P7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따른 초과 몰취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금이 교부되고 위약금 특약이 있어 피고가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였으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는 국면이다. 원고는 교부자, 피고는 수령자다. +- **P5와 원고의 지위가 반대다.** P5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자의 경로이고, P7은 위약금으로 몰취된 금원의 일부를 되돌려 받으려는 자의 경로다. 같은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하면서 원고가 반대이므로 별개의 경로로 둔다.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이 때문에 P2와 P7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선택적 병합 관계다. +- 감액의 효과로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을 잃으므로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 따라서 P6와 요건 구조가 닮았으나, 본계약과 위약금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P6와 양립하지 않는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3-5-27 원고가 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계약의 종류·당사자·목적물과 계약금의 교부일·교부액을 특정한다. 반환을 구하는 초과분의 계산 기초가 되므로 교부액의 특정이 청구금액의 특정과 직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영수증.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몰취될 금원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초과분도 없다. 그 국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741,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 +#### R-PROV003-5-28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과 몰취의 근거가 된 조항을 특정한다. 이 요건이 **P7의 성립 요건이면서 감액 가능성의 전제**이기도 하다. 위약벌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주장하는 쪽이 원고라는 점이 P5와 반대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원고는 위약금 특약의 존재를 증명하면 되고,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의 기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 조항이 두 성질을 겸유한다고 볼 근거가 되는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위약금 특약 없이 몰취된 금원의 반환을 이 경로로 구하는 것. 특약이 없으면 몰취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P3 또는 P6에서 전액의 반환을 구할 것이고, 감액을 매개할 필요가 없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 +#### R-PROV003-5-29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몰취의 시점과 근거, 피고가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특정한다. 몰취의 전제가 된 위약이 누구의 것인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익의 보유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이 민법 제741조의 '이익'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함께 충족한다. +- **증명 실무**: 반환 거절의 회신, 정산 통지서, 계약 종료 통고서, 통장 거래내역. 피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확정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아직 몰취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그 단계의 구제는 P2·P3·P4 가운데 하나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5다33726, BOOK:RF13:529-535 + +#### R-PROV003-5-30 위 예정액이 채권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예정액과 실손해의 격차,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거래관행,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원고의 관여 정도를 사실 단위로 열거한다. 감액을 구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청구취지에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감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출하여 심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에 열거한 사정이 그것이다. '부당히 과다'라는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실손해를 추단할 수 있는 대체거래 자료, 시가 감정, 같은 종류 거래의 위약금 관행 자료, 계약 교섭 과정의 문서.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 변화를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감액의 결과로 반환을 구할 초과분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청구취지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 심사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5 참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22다259753, BOOK:RF13:529-535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위약금 특약이 위약벌이라는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 이 항변이 인용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이 불가능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의 남은 구제는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 주장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5.P6.3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전은 현존 추정을 받는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기산점은 몰취로 초과분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을 잃은 때다. +- **감액 사유가 없다는 주장** — 이는 R-PROV003-5-30에 관한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 원본은 몰취액 중 감액에 따른 **초과분**이다. 법원의 감액 판단에 따라 청구가 일부인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감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과 구간 4다. 기산사건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감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나 감액의 효과는 몰취 시로 소급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잡을 필요가 없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구할 수 있으나,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피고가 초과 보유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쓴다. 변경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오분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계약금 사건의 피고 주장은 대부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바 없다', '해제한 바 없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바 없다'는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판단 구조가 뒤집힌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 |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2 | +|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4, R-PROV003-5-08, R-PROV003-5-22, R-PROV003-5-27 |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5 | +|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6, R-PROV003-5-12 | +| 이행을 지체한 바 없고 최고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09, R-PROV003-5-10 | +|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1 | +|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3 | +|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4 | +|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7 | +|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18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0, R-PROV003-5-28 | +| 급부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3 | +|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고, 착오나 기망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중요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4, R-PROV003-5-25 | +| 금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피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6 | +| 계약금을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29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3-5-30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05, R-PROV003-5-06 |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05, R-PROV003-5-06 | +|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8, R-PROV003-5-29 | +| 계약금 몰취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0 | +|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0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09, R-PROV003-5-14, R-PROV003-5-15, R-PROV003-5-21 | +|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2, R-PROV003-5-23 | +| 원고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24 | +| 쌍방이 본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방적 해제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3-5-12, R-PROV003-5-20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 쌍방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02 | +|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한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15, R-PROV003-5-18 |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3-5-22, R-PROV003-5-27 | +| 원고의 청구채권과 피고의 반대 원상회복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15 | +| 계약금 지급의무에 이행 기한이 정하여져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3-5-02 | +| 원고의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5,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3-5-24, R-PROV003-5-25 | +|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 피고 | R-PROV003-5-12 |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아래 두 주장은 위 표에 등재하지 않는다. 표의 `성질` 열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정본 필드이고 — 항변은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다섯 갈래로 세분하여 적었고 어느 값에나 '항변'이라는 문자열이 들어 있다 — 아래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기 때문이다.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인데 아래 주장은 **다투는 대상이 되는 요건사실 자체가 없고**, 항변은 별개의 사실로 권리의 발생·소멸·저지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래 주장에는 그러한 법적 효과가 없다. + +-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액보다 적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청구(P5)의 요건사실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가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지 않는다. 특히 R-PROV003-5-21(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의 실제 작용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예정액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의 **참작사유**에 그치고, 감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R-PROV003-5-21에 대한 인부로 쓰면 인부가 틀린다.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작용과 증명책임은 위와 같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가운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뿐이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부부인이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제출하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부담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 +**같은 사실이 층을 바꾸는 국면** —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의 항변사실**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사실**로 각 기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해제가 청구원인 쪽에 서는 것이 원칙이므로(P2·P3), 해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편성한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동시이행의 두 작용을 분리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①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으로서 상환이행 주문을 낳는 작용과, ② 원용 없이도 발생하는 **존재효**로서 이행지체를 저지하여 지연손해금을 막는 작용을 함께 가진다. ①은 6.3.1의 항변이고, ②는 원고가 R-PROV003-5-11로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혼동하면 부대청구가 무너진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 **대상요건**: R-PROV003-5-05, R-PROV003-5-0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약정이 계약금 교부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약정'의 존재는 해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위 배제 약정이 실효된 사실. 예컨대 쌍방이 배제 약정을 합의로 철회한 사실, 배제 약정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실효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하므로 배액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08다50615, BOOK:RF13:814-817 + +#### 6.1.2 위약금 특약의 위약벌 해석 +- **대상요건**: R-PROV003-5-28,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특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이 항변이 성공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재항변**: 위약벌 약정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사실. 이 재항변이 인용되면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되어 그 범위에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그 제한적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위약금의 액수가 계약의 규모와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되는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7의 초과분 반환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일부인용의 가능성이 남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4다51109, BOOK:RF13:529-535 + +#### 6.1.3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위약금 조항이 사업자인 원고가 다수의 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인 사실 ②-가 그 조항이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UNVERIFIED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의 직접 판례 미확인`, 또는 ②-나 그 조항이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사실(같은 법 제9조 제5호). ②-나 갈래에 관하여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분양계약상 약관조항이 같은 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이자 배제 조항에 관한 것이고 계약금 몰취 조항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한다. 다만 고객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해당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 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약관 통제를 벗어난다. 두 사실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개별 교섭의 외형만 있고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조항이 전부 무효이면 위약금 청구가 기각되고, 과중한 부분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8,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9, PREC:95다16011(요건사실 ②-나 갈래에 한정), BOOK:RF13:952-955 + +#### 6.1.4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위약금 특약이 위약벌인 사실 ②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국면에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이고, 그 평가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진다. +- **재항변**: 위약벌의 액수가 계약의 규모, 채무의 중요성, 이행 확보의 필요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한 사실.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이 재항변은 넓게 인정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의 단계가 하나이므로 재재항변의 층이 열리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무효의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갈린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103,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5 + +#### 6.1.5 귀책사유 면책 +- **대상요건**: R-PROV003-5-09, R-PROV003-5-14, R-PROV003-5-15, R-PROV003-5-21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이행을 방해한 외부적 사정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통상의 주의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546조가 법문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 해제든 이행불능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재항변**: 피고가 이행을 방해한 사정을 스스로 초래한 사실, 또는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던 사실.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는 점도 재항변의 근거가 된다. +- **재재항변**: 위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3의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부 기각되고, P3의 손해배상청구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46, LAW:민법:397, PREC:2006다9408, BOOK:RF13:802-804, BOOK:RF13:529-535 + +#### 6.1.6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착수 +- **대상요건**: R-PROV003-5-05, R-PROV003-5-06 +- **요건사실**: 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사실 ② 그 행위의 일시와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며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재항변자가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 특약이 실효된 사실, 또는 특별한 사정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계약이 존속한다.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9다62074, PREC:2022다256624, BOOK:RF13:814-817, BOOK:RF13:802-804 + +#### 6.1.7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03-5-22, R-PROV003-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 인식 상태에서 급부를 실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급부의 실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급부수령자인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여기의 인식은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의심하면서 급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부한 사실 등 급부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되는 사실. +- **재재항변**: 위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스스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급부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급부가 가분이고 인식이 일부에만 미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65-968 + +#### 6.1.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03-5-24 +- **요건사실**: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사실과 그 시점 ② 원고가 그 후에 본계약을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민법 제145조 각 호의 법정추인 사유(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고(민법 제143조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이 경로에서는 취소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그 취소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추인의 요건사실을 부담한다. **제13판이 추인을 재항변으로 편성한 것은 취소가 피고의 항변으로 서는 국면(이행청구 소송)을 전제한 것이고, 이 경로에서는 층이 한 단계 내려와 추인이 항변이 된다.**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증명책임이 뒤바뀐다. +- **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예: 강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또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원고가 **이의를 보류한** 사실(민법 제145조 단서). +- **재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이미 소멸하였던 사실, 또는 이의의 보류가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6의 취소 갈래가 기각된다. 다만 불성립 갈래와 확정적 무효 갈래는 같은 소송물 안의 별개 공격방법이므로 여전히 심판된다. +- **권위 ID**: LAW:민법:143, LAW:민법:144, LAW:민법:145, BOOK:RF13:85-90 + +#### 6.1.9 합의해제에 의한 일방적 해제권과 위약금 약정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03-5-12, R-PROV003-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② 그 합의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서거나 그 의사표시를 대상 없게 만든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 항변은 6.2.3과 요건사실을 공유하나 **작용하는 층이 다르다.** R-PROV003-5-12에 대하여는 합의해제가 인정되면 원고의 일방적 해제가 대상을 잃어 해제권 행사 자체가 효과를 갖지 못하고, R-PROV003-5-20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두 국면 모두 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권리장애**이고,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멸각이 아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정산합의로 피고에게 귀속되어 P1의 채권이 소멸하는 국면만이 권리멸각이며 그것은 6.2.3이 다룬다. +- **재항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또는 손해배상의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 특약 또는 유보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제 당시 철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3의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와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의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구제는 P4로 옮겨가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대비한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참조. +- **권위 ID**: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PREC:2016다274270, BOOK:RF13:818-82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구채권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변제의 충당 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또는 지급액이 청구채권의 일부에만 미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그 금원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전액 변제이면 기각, 일부 변제이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87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민법 제492조 제1항. 계약금 사건에서 반대채권으로 제출되는 것은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 중개보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통례다. +- **재항변**: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이 실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사소송법:216 + +#### 6.2.3 정산합의에 의한 계약금 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② 그 합의에서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 블록이 다루는 것은 **이미 발생한 P1의 계약금 지급청구권이 정산합의로 소멸하는 국면**뿐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정산의 내용이 계약금 채권의 소멸을 포함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합의해제 사실이 R-PROV003-5-12(P3의 해제 의사표시)와 R-PROV003-5-20(P5의 위약금 특약)에 대하여 작용하는 국면은 청구권의 **불발생**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이고, 그것은 6.1.9가 다룬다. 두 층을 한 블록에 묶으면 답변서의 항변 배열 순서가 틀린다. +- **재항변**: 정산합의의 내용이 계약금 채권의 소멸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합의해제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정산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P1의 미지급 계약금 청구가 정산의 범위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PREC:95다16011, PREC:2024다311457, PREC:2010다98412, BOOK:RF13:804-811, BOOK:RF13:818-820 + +#### 6.2.4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의한 정산액 승인 +- **대상요건**: R-PROV003-5-15, R-PROV003-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그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원고가 명시적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재항변**: 원고가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한 사실, 또는 수령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정산금 수령 후에 이루어져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승인된 정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BOOK:RF13:818-820 + +#### 6.2.5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정 +- **대상요건**: R-PROV003-5-22, R-PROV003-5-2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그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소멸의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수익자증명설). 반대로 수익자의 악의는 반환청구자인 원고가 증명한다. 계약금은 금전이므로 이 항변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항변은 반환의무의 범위를 사후에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일부)**으로 편성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과 그 시점(민법 제749조 제1항), 또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같은 조 제2항 —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악의로 되면 현존이익 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가 위 시점 이후에도 이익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현존이익의 한도로 인용액이 축소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 적용되고, 재항변이 인용되어 악의로 되는 시점부터는 구간 2로 전환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3-5-07, R-PROV003-5-08, R-PROV003-5-1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피고에게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②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도 같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된 사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청구 자체는 인용되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주문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후소 주장은 저촉되고,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6.3.2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 존재 +- **대상요건**: R-PROV00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 기한을 정한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매매·교환과 같은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은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과 반대이므로, 대여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옮겨 쓰면 틀린다.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형성권적인 경우 원고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담보의 손상·감소·멸실 등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재재항변**: 기한 도래 전에 원고와 피고가 기한을 유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기각된다(각하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할 여지는 남는다. 그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이 없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6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전부 채권이고,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 사유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약금 지급청구권(P1), 배액상환청구권(P2), **원상회복청구권(P3)**, 정산합의에 기한 청구권(P4), 예정배상액·위약벌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 시' |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551조 | 10년 |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본래 채무의 이행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 위 각 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같다 |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P6·P7)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때 |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운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5년 | 같다.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불성립** 사안으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적용되지 않는 단기시효** —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64조가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계약금 채권에 해당하는 호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10년의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그 경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조항을 계약금 청구에 끌어오는 것이 빈발 오류다. + +**기산점의 경로별 확정** —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P3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다르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시효는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두 청구권을 한 묶음으로 다루어 기산점을 하나만 잡으면,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의 성부가 반대로 판정된다. + +**중단과 정지** —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효의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조문의 현행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개별 중단사유별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세부는 이 라운드에서 채취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소멸시효 중단 개별 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미확정`. + +**정지 사유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이 정한 정지 사유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나 후견인에 대한 권리(제180조 제1항), 부부 사이의 권리(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이며, 어느 것도 계약금 청구의 당사자 구조에서 정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6.4.1의 재항변 목록에 정지 사유를 두지 않았다. 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조문을 재항변으로 추가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이 쟁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조문으로 확정된 부분**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대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시효 완성 항변이 인용되면 원금뿐 아니라 그에 붙은 부대청구도 함께 기각되고, 피고가 부대청구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시효 항변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판례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 —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하는지, 곧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선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3-5-02, R-PROV003-5-06, R-PROV003-5-15, R-PROV003-5-18, R-PROV003-5-21, R-PROV003-5-23, R-PROV003-5-2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산점의 사실(P3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곧 본래 채무의 이행기의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①②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거나 역수상 분명한 경우가 많으나, ③이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상법 제64조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판단한다.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되는 범위에 주의한다** — 직접 판례로 확인된 것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사안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이 **불성립**한 사안(가계약금 반환 등)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은 이 문서가 세우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시효 원용권자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수익자를 포함한다.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75조)**. **중단 또는 포기 후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 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항변으로 제출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채권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부대청구 부분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4, LAW:민법:175, LAW:민법:178, LAW:민법:183, LAW:민법:551, LAW:상법:64, PREC:2019다277812, PREC:2016다45779, BOOK:RF13:143-193, BOOK:RF13:1051-1056 + +#### 6.4.2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03-5-24, R-PROV003-5-2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소의 원인을 알아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실,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의 사실 ②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위 날부터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제척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은 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확장하여 적용**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과 시 소각하)이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과 시 본안기각)이어서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확장은 판례가 확정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확장을 전제로 하면 기초사실을 제출하여 증명할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계속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44조 제1항), 강박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시점과 그 후 3년이 경과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P6의 취소 분기가 기각된다. 다만 확정적 무효 또는 불성립 분기는 별개의 공격방법이므로 같은 소송물 안에서 여전히 심판된다. +- **권위 ID**: LAW:민법:146, LAW:민법:144, PREC:2021다309231, BOOK:RF13:85-9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에 기한 항변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항변으로 포장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항변이 되지 못하는 주장이 둘 있다. ①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②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6.5.1 해제권 행사의 실효·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03-5-1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시점의 사실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해제권 불행사를 신뢰하여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거나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④ 그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재항변**: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의 불행사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예: 피고가 그 기간 중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권 행사가 저지되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802-804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스크립트가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추출한 값이고, 그 배분의 이유는 해당 요건 블록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3-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02 |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3.2, 6.4.1 | +| R-PROV003-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당시 계약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04 |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현실로 교부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05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배액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6 | +| R-PROV003-5-06 | 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6, 6.2.1, 6.2.2, 6.4.1 | +| R-PROV003-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쌍무계약인 본계약이 체결되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3-5-08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본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03-5-09 | 피고가 본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 +| R-PROV003-5-10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1 |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2 | 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6.5.1 | +| R-PROV003-5-13 |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4 |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 +| R-PROV003-5-15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4, 6.3.1, 6.4.1 | +| R-PROV003-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이행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7 | 원고와 피고가 본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18 | 원고와 피고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원상회복 범위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1 | +| R-PROV003-5-1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20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3, 6.1.4, 6.1.9 | +| R-PROV003-5-21 |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6.2.1, 6.2.2, 6.4.1 | +| R-PROV003-5-22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급부행위를 한 사실과 그 급부행위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2.5 | +| R-PROV003-5-23 |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2.1, 6.2.2, 6.4.1 | +| R-PROV003-5-24 | 원고가 피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8, 6.4.2 | +| R-PROV003-5-25 | 원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은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03-5-26 | 피고가 위 금원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3-5-27 | 원고가 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03-5-28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 +| R-PROV003-5-29 |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4.1 | +| R-PROV003-5-30 | 위 예정액이 채권자가 입을 손해에 비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3-5-01 | 계약서, 각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체결에 참여한 중개인, 입회인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사본, 통화 녹취록 |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승낙의 합치를 정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 | +| R-PROV003-5-02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잔액 독촉 통지 | 중개인 | 계약금 일부 입금 내역 | 계약금과 중도금·선급금의 구별이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03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 중개인 | 계약금 산정 근거 자료 | 약정액과 실제 교부액이 다른 경우 계약서의 기재가 약정액의 증명에 그친다 | +| R-PROV003-5-04 | 입금 확인증, 영수증, 계약서의 수령 문구 | 수령 현장의 목격자 | 통장 거래내역, 계좌 개설 정보 |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수령자에 대한 교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03-5-05 | 배액 상당액 송금 시도 기록, 공탁서, 배액 상환 통지서 | 통지 전달자 | 수령 거절의 회신, 통화 녹취록 |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통지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3-5-06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해제 통지서 | 통지 수령자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수신 기록 | 도달 사실이 증명되어도 배액 상환보다 앞선 해제는 효력이 없다 | +| R-PROV003-5-07 | 계약서, 이행 일정표 | 계약 교섭 참여자 | 잔대금 지급기일과 등기서류 교부기일을 정한 조항 | 쌍무계약성이 다투어지면 급부의 대가관계를 문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08 | 입금 확인증, 영수증 | 없음 | 통장 거래내역 | 수령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대청구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09 | 이행기를 정한 조항, 독촉 통지, 등기부 | 이행 현장의 목격자 | 잔대금 미입금 확인, 통화 녹취록 | 지체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이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 R-PROV003-5-10 | 최고서와 배달증명 | 통지 전달자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 '상당한 기간'의 적정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서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11 | 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 이행 장소 출석 목격자 | 이행 준비 상황 사진, 법무사 사무소 기록 | 이행제공이 중지되면 저지효가 다시 발생하므로 제공의 계속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12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 수령자 | 문자메시지 |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에 대한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13 | 이행 거부의 회신, 이중 처분 등기부 | 거부 의사를 들은 자 | 통화 녹취록 | 묵시적 거절은 명백하고 종국적인 표시로 평가되어야 한다 | +| R-PROV003-5-14 | 등기부, 멸실 확인, 행정처분서 | 없음 | 감정, 현장 검증 | 불능의 확정 시점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앞서야 한다 | +| R-PROV003-5-15 | 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비용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 대체거래 상대방 | 시가 감정, 사실조회 |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03-5-16 |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 없음 | 통장 거래내역 | 일부 이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합의해제의 추가 요건이 심리되지 않는다 | +| R-PROV003-5-17 | 해제합의서, 합의 과정의 문자메시지 | 중개인, 합의 입회자 | 계약서 원본의 반환 사실, 통화 녹취록 | 일방적 해제 통고에 대한 응낙이 증명되지 않으면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3-5-18 | 정산서, 합의서의 정산 조항 | 중개인 | 일부 반환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 정산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으로 반환 범위를 메울 수 없다 | +| R-PROV003-5-19 | 계약서, 이행 일정표 | 계약 교섭 참여자 | 없음 | 일방의 위약에 관한 조항을 상대방의 위약에도 적용할 수 없다 | +| R-PROV003-5-20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 | 중개인 | 표준계약서 양식 |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03-5-21 | 이행기 경과 후 독촉 통지, 등기부 | 이행 현장의 목격자 | 잔대금 미입금 확인 |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 +| R-PROV003-5-22 | 입금 확인증, 계약서 초안, 중개인 안내 문서 | 송금 경위를 아는 자 | 통장 거래내역 | 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2단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03-5-23 | 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계약서의 잠탈 조항 | 없음 |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3-5-24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 수령자 | 문자메시지 | 도달 시점이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 R-PROV003-5-2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설명을 한 중개인 또는 상대방 | 시가 감정, 통화 녹취록 | 동기의 착오는 표시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03-5-26 | 통장 거래내역, 위임장, 분양대행 계약서 | 계좌 명의인 | 제3자와 피고 사이의 정산 자료 |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 +| R-PROV003-5-27 | 계약서, 입금 확인증, 영수증 | 없음 | 통장 거래내역 | 교부가 없으면 몰취될 금원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03-5-28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특약사항란 | 중개인 | 표준계약서 양식 |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불가능해진다 | +| R-PROV003-5-29 | 반환 거절 회신, 정산 통지서, 계약 종료 통고서 | 통지 전달자 | 통장 거래내역 | 몰취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3-5-30 | 대체거래 자료, 계약 교섭 과정의 문서 | 같은 종류 거래의 경험자 | 시가 감정, 위약금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의 순서를 정하는 권고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쓴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일치시키면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와 서증 번호가 어긋나지 않는다. §10(서면 변환)의 10.1 참조.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본계약서(특약사항란을 포함한 전부) | 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 | +| 갑 제2호증 | 계약금 조항 또는 위약금 조항의 발췌(계약서가 장문인 경우) | R-PROV003-5-02, R-PROV003-5-20, R-PROV003-5-28 | +| 갑 제3호증 | 계약금 입금 확인증 또는 영수증 | R-PROV003-5-04, R-PROV003-5-08, R-PROV003-5-16, R-PROV003-5-22, R-PROV003-5-27 | +| 갑 제4호증 | 통장 거래내역 | R-PROV003-5-04, R-PROV003-5-22, R-PROV003-5-26 | +| 갑 제5호증 |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 R-PROV003-5-10 | +| 갑 제6호증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예금 잔액 증명, 등기서류 준비 통지) | R-PROV003-5-11 | +| 갑 제7호증 |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03-5-06, R-PROV003-5-12, R-PROV003-5-24 | +| 갑 제8호증 |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송금 기록, 공탁서) | R-PROV003-5-05 | +| 갑 제9호증 | 해제합의서 또는 정산서 | R-PROV003-5-17, R-PROV003-5-18 | +| 갑 제10호증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등기부, 미입금 확인, 거부 회신) | R-PROV003-5-09, R-PROV003-5-13, R-PROV003-5-14, R-PROV003-5-21 | +| 갑 제11호증 | 확정적 무효를 증명하는 자료(불허가처분서, 허가신청 철회서) | R-PROV003-5-23 | +| 갑 제12호증 | 취소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R-PROV003-5-25 | +| 갑 제13호증 | 손해 또는 예정액 과다를 증명하는 자료(대체거래 자료, 지출 비용 영수증, 시가 감정 자료) | R-PROV003-5-15, R-PROV003-5-30 | +| 갑 제14호증 | 몰취 의사를 표시한 통지서 또는 반환 거절 회신 | R-PROV003-5-29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가 큰 대상은 ① 토지거래허가 또는 다른 인가·허가의 신청·처분 경과에 관한 관계 행정청, ② 계약금이 송금된 계좌의 개설 정보와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기관, ③ 중개 경위와 계약금 수수 사실에 관한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④ 분양대행·신탁 구조에서 자금 관리 방식에 관한 시행사·신탁회사다. ①은 R-PROV003-5-23의 확정적 무효 시점을, ②는 R-PROV003-5-26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확정하는 데 직결된다. +- **문서제출명령**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문서 소지자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는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계약금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유한 계약서 원본, 정산서, 내부 결의 문서가 대상이 된다. +- **감정** —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셋이다. ① R-PROV003-5-15의 이행이익 산정을 위한 목적물 시가 감정, ② R-PROV003-5-30의 예정액 과다 판단을 위한 실손해 규모의 추단, ③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 사용이익(임료 상당액)의 산정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상이 이행불능 또는 착오의 판단에 직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 **증거보전**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 교섭 과정을 아는 중개인이 폐업·이주할 사정이 있는 경우, 통화 녹취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직권 판단 사항의 구별**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의 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심판된다. 반면 소멸시효 완성은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심리되는 항변사항이다. 두 구조를 혼동하면 감액을 놓치거나 시효를 직권으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 여지가 있는 것은 R-PROV003-5-15(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의 **액수** 부분에 한정된다. R-PROV003-5-09·R-PROV003-5-13·R-PROV003-5-14의 채무불이행 자체, R-PROV003-5-23의 법률상 원인 없음, R-PROV003-5-26의 실질적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 P5는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로이므로 손해액 산정의 곤란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P7에서는 예정액이 과다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손해의 규모가 심리되는데, 이는 감액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 아니다. +- **증명방해**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피고가 계약서 원본이나 정산서를 폐기한 사안에서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 전부를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은 **개별 요소**뿐이며 그 대상은 셋이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민법 제546조의 법문과 달리 채무자가 부존재를 증명한다), ② 위약금의 성질(민법 제398조 제4항의 법률상 추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③ 금전 이익의 현존(취득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 추정되며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된다. 이 넷을 넘어 '계약금 사건은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간접사실에 의한 인정**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안, 현금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사안,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주요사실을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간접사실에는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으며 각 요건 블록의 `증명 실무` 항에 열거하였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옮겨 쓰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계약의 효력 자체나 물권관계가 판결로 변동되지 않는다. 해제·취소로 인한 계약의 소멸은 판결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발생한 것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것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판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한다. 다만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의 범위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취소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나(민법 제141조), 이는 실체법상 효과이지 판결의 소급효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P3에서 해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P6에서 확정적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자체로는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이 하나인 범위에서는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와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의 이행판결과 집행 개시의 요건이 다르다 | + +**기판력이 실제로 문제되는 세 국면**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에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것이 판결효과의 축 가운데 '기판력 범위'에 대응한다는 점만 확인한다.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계약금 청구에서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와 대응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 — 본안의 청구권과 같다. 다만 **본안 요건사실을 전부 소명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소명의 정도는 서면심리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로별로 소명의 중심이 다르다. P2는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3는 채무불이행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4는 정산합의의 내용, P6는 확정적 무효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계약금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되는 사정은 피고가 계약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정,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정,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예상되는 사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예정액의 감액(P7)이나 동시이행 관계의 존부(P3)가 심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인가액과 본안 인용액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강제관리, 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에 의한 개시(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개시(같은 법 제223조)가 각 적용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 —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목적물의 인도인 경우 인도의 완료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얻고도 집행하지 못하므로, 청구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5 참조. +- **의사진술 의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전부 금전지급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대체집행·간접강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류물 인도** — 해당 없음 — 계약금은 금전이고 종류물 인도의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쌍별 병합형태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가 정본이다. 양립하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으므로, 양립 불가로 판정된 네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 **소변경** —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변경의 내용별 소변경 요부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1의 표에 정리하였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셋이다. ① P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② P2·P3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③ P6에서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다. ①은 동시이행 항변과 중복되므로, 피고가 항변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얻는 것과 반소로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는 것 중 어느 것을 구하는지 밝혀야 한다. +- **다수당사자** — 계약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계약금 반환채권의 성질(분할채권인지 불가분채권인지)에 따라 공동소송의 형태가 정해진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고,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서 같은 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은 실체법상 유효요건이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근거가 아니다.**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같은 금원을 두고 여러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이중회복의 위험이 크다. 다음 다섯 조합을 점검한다. + 1. P3의 원상회복청구와 P3의 손해배상청구 —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한다. + 2. P3의 민법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관하여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3. P1의 미지급 계약금 청구와 P5의 위약금 청구 — 약정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면서 그 미지급액의 이행을 따로 구할 수 없다. + 4. P5의 예정배상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 — 다른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 5. P6의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에 관하여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P2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배액상환청구에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이는 이중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 자체의 한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소장의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의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를 첫 문장에서 밝힌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의 지위가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지위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의 요건사실이 어느 방향으로 읽혀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목적물은 부동산이면 소재지·지번·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특정한다. +2. **본계약의 체결** — 체결일, 계약의 종류, 대금 또는 보수, 계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문언을 인용한다. 경로별 첫 요건(R-PROV003-5-01, R-PROV003-5-03, R-PROV003-5-07, R-PROV003-5-16, R-PROV003-5-19)이 여기에 대응한다. P6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체결되었다고 주장된 계약의 내용'으로 서술한다. +3. **계약금의 교부 또는 미교부** — 교부일과 교부액, 교부방법을 적는다. **교부일은 P3의 부대청구 기산사건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 P1에서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액을 적는다. +4. **청구권 발생사유의 발생** — 시간순으로 이어 쓴다. 경로별 중심은 다음과 같다. P2는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3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 원고의 최고 → 원고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P4는 종료 합의 → 원상회복 범위의 합의, P5는 위약금 특약 → 피고의 채무불이행, P6는 급부의 원인 → 그 원인의 소멸(확정적 무효의 시점 또는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 P7은 위약금 특약 → 몰취 → 예정액 과다의 평가근거사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정한 구간 구조를 그대로 옮긴다. 기산사건의 날짜와 종기, 구간별 이율과 그 근거법령을 밝힌다. 경로에 따라 구간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정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 것은 셋이다. ① 제3자 명의 계좌로 계약금이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지목하는 근거, ② 채권양도·전부명령을 거쳐 청구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의 경위, ③ 관할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관할의 근거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4 참조. +7. **병합의 형태를 명시** — 여러 경로를 병합하는 경우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순위와 함께 밝히고, 선택적 병합인 경로쌍에서는 선택적임을 밝힌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참조. + +**쓰지 않을 것** — 재판모델의 판정, 소송물 식별기준, 판결효과의 다섯 축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문서 안의 분석 도구이지 주장의 내용이 아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이 정한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흐려진다. +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구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성질이 '부인'인 행 전부이고, 같은 항의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두 가지는 **여기에 쓰지 않는다.** 그 두 주장은 어느 요건사실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인부의 대상이 없고,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를 진술하는 별도의 항에 쓴다. +2. **항변** — 성질별로 나누어 쓴다. 권리장애(§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 권리멸각(같은 절의 6.2) → 권리저지(같은 절의 6.3) → 기간·시효(같은 절의 6.4) → 신의칙·권리남용(같은 절의 6.5)의 순서다.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하고 대상요건 ID를 밝힌다. +3.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 —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다는 뜻과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무조건의 이행판결이 선고된다. +4. **원고의 재항변 대비** —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항이 예상되는 반박이다. 특히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에서 중단 재항변이 제출될 것을 전제로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의 효력 상실을 미리 준비한다. + +**답변서에서 하지 말 것** — ① 예정배상액 청구에 대하여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고 다투는 것을 항변으로 쓰는 것, ② 과실상계를 항변으로 쓰는 것, ③ 해제불가분을 소송요건 흠결로 주장하여 각하를 구하는 것, ④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안에서 피고적격의 흠을 주장하여 각하를 구하는 것. ①②는 그 자체로 이유 없어 항변이 되지 못하고, ③④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구할 사항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계약금 청구는 전속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이송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재판장의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 흠결 등),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의 소로 변경하였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각하판결 — 그 부분에 한정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이행**을 그대로 구한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6 참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의 누락(예: P2에서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P4에서 원상회복 범위의 합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P6의 반환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 —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다 | +| 예정액의 감액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P7) | 청구기각 | +| 예정액의 일부만 감액된 경우(P7), 일부 변제·상계가 인정된 경우 | 청구 일부인용 |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이 인용된 경우(P3)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여 인용 | +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할 절만 지시한다. 아래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된 값이다. + +| 용도 | 참조할 절 | +|---|---| +| 문형 카탈로그 | `14.1`, `14.2`, `14.3`, `14.5`, `14.6`, `14.7`, `14.8`, `14.13` | +| P6의 계약 불성립 갈래(가계약금·예약금·청약금) | `6.6`, `14.1` | +| 청구 형태의 선택(단순이행·상환이행·일부청구) | `13.1`, `13.2`, `13.4`, `13.5`, `13.6` | +| 원금 계산 | `11.1`, `11.3`, `11.4`, `11.5` | +| 이자와 지연손해금 | `12.1`~`12.6` | +| 병합과 중복배상 통제 | `15.1`, `15.2`, `15.3` | +| 금지 규칙 | `18`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19.1` | +| 원문 기재례의 사용 범위 | `20.3` | +| 소멸시효 | `17.1`, `17.2`, `17.3` | +|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 `9.3`, `9.4`, `5.4` | + +경로별 대응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표의 마지막 열에 있다. 부대청구의 기계판독 문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에 있는 줄을 그대로 쓰고, 규칙문서의 문형과 결합할 때 원금 부분만 규칙문서에서 가져온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0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했다. front matter의 지배값은 `택일`·`예비적`이고, 두 값은 같은 네 개의 행에서 함께 도출했다. 경로쌍별 실제 관계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2 표가 정본이다. 양립 불가로 판정된 네 쌍(P2와 P3, P3와 P4, P4와 P5, P6과 나머지 다섯)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하고, 청구권경합인 세 쌍에서는 선택적 또는 단순 병합을 신청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 교부와 미교부, 본계약의 유효와 무효, 청구의 방향이라는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0개 요건 전부에 `R-PROV003-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요건분류는 전부 `권리근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4-nn` 대역은 사용하지 않았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36행이고 그중 부인이 17행, 항변이 19행이다. 항변 19행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부터 6.5까지의 19개 항변 블록(6.1.1~6.1.9, 6.2.1~6.2.5, 6.3.1~6.3.2, 6.4.1~6.4.2, 6.5.1)과 1대1로 대응한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 위약금 특약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편성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실손해의 부존재와 과실상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므로 표에 등재하지 않고 표 아래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6까지 여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이행의 소에 필수인 3.1·3.3·3.4·3.5 외에 3.2(확인의 이익)는 다섯 필드를 전부 `해당 없음`으로 사유와 함께 처리하였고, 3.6(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은 장래이행의 소를 다루기 위하여 이 라운드에서 신설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과 불변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며 소멸시효와 함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 5개와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9줄을 두었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표의 문언 셀은 그 9줄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았고, 취소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효과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9.1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는 전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 인용에서 제외하거나 그 사실을 12.2에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칙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1이 무너지고, '본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이행거절의 명백성과 종국성, 착오의 중요부분성,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성, 묵시적 합의해제의 의사 합치)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착오·사기·강박)은 `다중 대응` 필드에 표시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는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항변사실이고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사실이므로, 교과서의 서술 위치를 그대로 옮기면 배분이 뒤바뀐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다만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형성판결의 도식을 쓰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이 별도로 문제되는 국면에서 그 도식을 이 문서에서 끌어오지 않는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4 참조.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한 사실은 P3의 청구원인(R-PROV003-5-11)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은 피고의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이다. 같은 동시이행 관계가 두 층에 나뉘어 작동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의 각 행과 기계판독 문언 줄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적용 여지는 R-PROV003-5-15의 액수 부분에 한정된다. §8(증거계획)의 8.4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했고,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한 것은 본문 인용에서 제외하거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그 사실을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금'이라는 금원의 명칭을 청구권의 이름으로 오인하여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열거하는 것은 같은 잘못이다. 그것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1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한 이유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금'을 청구권의 이름으로 다루면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1 경로 분해가 무너진다.** 계약금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고, 같은 금원을 두고 성립하는 청구권은 본계약의 상태·금원의 기능·원고의 지위에 따라 일곱 갈래로 갈린다. +- **계약금 교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1이 무너진다.** P1은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제이므로, 교부를 공통 요건으로 두면 P1의 청구원인이 스스로를 부정한다. +- **본계약 성립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P6은 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를 전제하므로,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두면 P6의 청구원인과 충돌한다. +- **P1에서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다. 대여금 청구의 요건 구조(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를 옮겨 쓰면 틀린다. +- **계약금이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P2를 선택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령자에게 해제권이 없다. +- **P2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틀린다.** 배액 산정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이다. +- **P2에서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 있는 사안을 해제 성립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배액의 현실 상환 또는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이다. +- **P2에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그 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된다.** 민법 제565조 제2항이 같은 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P2에서 배액의 이행제공을 거절해 놓고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받고도 수령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으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국면이므로 기산일을 채권자지체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 **P3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행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P3의 이행불능 경로에서 최고와 이행제공까지 주장하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이행불능에서는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도달 두 가지만 필요하다. +- **P3의 원상회복청구가 기각 확정된 뒤 같은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반면 P3 내부에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달리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취급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 각하라는 결론을 세우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별소를 제기하지 말고 같은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 **P3에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 **P3에서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이 '해제 시'로 잡으면 시효 판정이 뒤바뀐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해제일보다 훨씬 앞선 사안에서 두 청구권의 시효 항변 성부가 갈린다. +- **P3의 상환이행 국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P4에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에서 종료 합의만 주장하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P4에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을 원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P5에서 계약금 교부 사실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P5에서 실손해액을 증명하려 하면 이 경로의 실익이 사라진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한다. +- **P5의 상대방이 실손해 부존재나 과실상계를 항변으로 제출하면 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예정액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이 두 주장은 부인도 아니므로 R-PROV003-5-21에 대한 인부로도 쓸 수 없다. +- **P6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반환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흠이다. +- **P6에서 무효·취소 가운데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소송물이 하나다. +- **P6에서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도식을 쓰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계약금 사건은 전부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P6에서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착오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 **계약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 흠결을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어 각하하면 그 판단 자체가 틀린다. +- **P7에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사안을 감액 초과분 반환으로 구성하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으면 몰취 자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P3 또는 P6에서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 +- **P7에서 감액 초과분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소장 심사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 청구취지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관할위반을 언제나 이송으로 처리하면 임의관할 사건의 변론관할을 놓친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30조) 이송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피고 대리인이 관할위반 항변을 본안 변론 뒤에 제출하면 항변할 기회를 잃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상당한 범위')으로 인용하면 조문 인용이 틀린다.** 현행 문언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다. +- **해제불가분(민법 제547조 제1항)을 소송요건으로 다루면 각하할 것이 아닌 사건을 각하한다.** 전원에 대한 해제가 아니면 해제가 실체법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적용하면 변론주의에 반한다.**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드러났더라도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정액의 감액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으면 직권 판단 사항을 누락한다. +-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계약금 채권에 적용하면 시효 판정이 무너진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이고, 계약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다. +- **부대청구의 기산사건을 경로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면 부대청구가 통째로 틀린다.** P3는 피고가 돈을 받은 날, P6의 악의 수익자 국면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날, 그 밖의 경로는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경과규정 열은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과 개정 이력만 적었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1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민법 제11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4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법정추인' | +| 민법 제1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은 헌재 2014헌바148 단순위헌(2018-08-30)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1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3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0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채권자지체' | +| 민법 제40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 민법 제40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 문언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민법 제4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5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법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부분은 헌재 2014헌바148 단순위헌(2018-08-30)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변론관할'.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1조)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조문제목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조의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3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6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1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2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8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민사집행법 제2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상법 제6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현행 대통령령은 아래 행의 규정이다.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이고, 개정 전 '상당한 범위'가 아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에 소장이 송달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칙·경과규정이 없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2010-03-22 전문개정으로 호번호가 이동하였다.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현행 제9조 제5호다 | + +### 12.2 판례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를 `권위 ID`로 인용한 요건 블록 또는 항변 블록이다. 블록에 직접 걸리지 않고 본문의 명제를 지탱하는 것은 해당 절 번호를 적었다. `fulltext_verified`는 law.go.kr 판례 본문(`target=prec`)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읽어 holding을 확정했는지를 뜻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1다33766 | 1993. 7. 27. |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면 허가 시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 | R-PROV003-5-22, R-PROV003-5-23 | 유효 | 예 | +| 94다51109 | 1995. 2. 10. |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6.1.2, R-PROV003-5-20, R-PROV003-5-28 | 유효 | 예 | +| 95다33726 | 1996. 10. 25.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구한 주장 취지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면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 … | R-PROV003-5-27, R-PROV003-5-28, R-PROV003-5-29 | 유효 | 예 | +| 95다16011 | 1996. 7. 30. |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사업… | 6.1.3(요건사실 ②-나 갈래에 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부분), 6.2.3, R-PROV003-5-16, R-PROV003-5-17 | 유효 | 예 | +| 99다62074 | 2000. 2. 11. | 민법 제565조에서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고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6.1.6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이유 7항). | 3.1 | 유효 | 예 | +| 2001다76298 | 2003. 7. 22.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정이율의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 | R-PROV003-5-08 | 유효 | 예 | +| 2006다9408 | 2007. 12. 27.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6.1.5, R-PROV003-5-21 | 유효 | 예 | +| 2007다73611 | 2008. 3. 13.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부자가 약정한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 R-PROV003-5-01, R-PROV003-5-02, R-PROV003-5-04 | 유효 | 예 | +| 2008다50615 | 2009. 4. 23.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 6.1.1 | 유효 | 예 | +| 2010다98412 | 2011. 4. 28. |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 6.2.3, R-PROV003-5-16, R-PROV003-5-18 | 유효 | 예 | +| 2011다50509 | 2013. 4. 26. |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4.4 | 유효 | 예 | +| 2014다231378 | 2015. 4. 23.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 실제 교부액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소액인 경우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 | R-PROV003-5-03 | 유효 | 예 | +| 2016다249557 | 2017. 6. 8.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의 요건에 관한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 등을 요구한다. | 1.4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35766 | 2017. 2. 15.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고,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 R-PROV003-5-15 | 유효 | 예 | +| 2016다45779 | 2018. 2. 28.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3.3 · 6.4 · 6.4.1 | 유효 | 예 | +| 2016다274270 | 2018. 12. 27.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R-PROV003-5-17, R-PROV003-5-18 | 유효 | 예 | +| 2018다244013 | 2019. 1. 17. |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그 매매계약이 약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 | 2.1 · 3.4 · 5.P3.1 · 11.3 | 유효 | 예 | +| 2016다257978 | 2018. 10. 12. |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5.P5.2 · 5.P7.2 | 유효 | 예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에 계약의 '불성립'을 다룬 부분은 없다. | 3.3 · 5.P6.3 · 6.4 · 6.4.1 (인용 범위는 **무효** 사안에 한정) | 유효 | 예 | +| 2020다213364 | 2021. 9. 16. |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 | R-PROV003-5-05 | 유효 | 예 | +| 2018다248855 | 2022. 7. 21. | [전원합의체]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다수의견),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6.1.4, 5.P5.3 · 5.P7.3 · 12.6 | 유효 | 예 | +| 2020다297430 | 2022. 3. 11. |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를 할 수는 없다. | 1.4 | 유효 | 아니오 | +| 2022다259753 | 2022. 12. 1.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원상회복으로 금전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 | R-PROV003-5-30 | 유효 | 예 | +| 2021다309231 | 2023. 4. 13.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곧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 판시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출소기간)에 한정된다. | 3.3 · 6.4.2 (채권자취소권 판시의 확장 적용)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8.4 | 유효 | 예 | +| 2022다256624 | 2024. 1. 4. |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 시기를 이행 착수 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 방지에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6.1.6 | 유효 | 예 | +| 2023다289720 | 2024. 2. 29. | ①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쌍방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민법 제548조 제2항 … | 6.3.1, R-PROV003-5-11 | 유효 | 예 | +| 2024다311457 | 2025. 6. 12. | 계약을 종료시킬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2.3, R-PROV003-5-17, R-PROV003-5-18 | 유효 | 예 | +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건이다. + +- **2019다277812** — 대법원 2021.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판시사항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다. 곧 이 판결이 확정한 것은 **무효** 사안의 법리이고,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의 확장은 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없다(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를 미확인으로 낮추었다. 아래 12.7 참조. +- **2018다248855, 248862** — 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손해배상(기)·위약벌').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이 문서 6.1.4의 직접 근거다. + +**판례가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용 범위를 좁힌 것** — 2018다244013은 종래 이 문서에서 '법정해제 3사유가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나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명제의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문 확인 결과 그 판결의 판시는 석명·지적의무와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약정 자동해제·실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소송물 동일성이다. 판결문에 '공격방어방법'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을 택일적 해제사유로 논한 부분도 없다. 이에 따라 §1.2(경로 관계)·§2.1(소송물의 특정)·§3.4(관할·중복소송·기판력)·§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11.3(오류 카탈로그)에서 그 명제에 붙어 있던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낮추었으며,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별소는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으로 각하된다'는 절차적 결론을 철회하였다. + +**2019다277812도 같은 처리를 하였다.** 이 판결은 종래 이 문서에서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된다'는 명제의 확정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문 확인 결과 그 판시는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3·§6.4(기간·시효 항변)·6.4.1에서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에 5년이 적용된다는 단정을 철회하여 아래 12.7에 미확인으로 등재하였다. front matter의 P6 `authorities`에서도 이 사건번호를 뺐다(그 판결은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 +**2021다309231은 확장 적용임을 표시하였다.** 이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에 한정되므로, 이 문서가 그 취지를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옮겨 쓴 것은 **확장**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6.4.2에 확장임을 명시하고 아래 12.7에 등재하였다.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의 취급**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다.**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1.4에서 negative scope(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서술에 쓴 2016다249557·2020다297430은 전문 미확인 상태이며 아래 12.7에 등재하였다.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본문에 전혀 인용하지 않은 것의 목록도 아래 12.7에 있다.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등재하지 않았고 그 명제는 문헌 근거로 지탱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래 결정은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일부에 관한 것이나 계약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 범위를 밝혀 두기 위하여만 등재한다. + +| 결정 | 결정유형 | 주문의 대상 | 효력범위와 이 사건종류에 대한 적용 | +|---|---|---|---| +| 2014헌바148 (2018. 8. 30. 결정) | 단순위헌 |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은 그 적용 대상 사건에 한정된다. 계약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국면이 없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와 **책 표시면**의 시작면~종료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경계 판정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0 | 다음 동급 표제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이 91에서 시작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다음 동급 표제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을 양쪽에 포함 |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다음 동급 표제 '마) 장래이행의 소'가 139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39를 양쪽에 포함 | +| 9) 소멸시효 | 143 | 193 | 다음 동급 표제 '10) 제척기간'이 194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93에서 종료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 | 535 | 다음 동급 표제 '7) 대상(代償) 청구'가 53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535를 양쪽에 포함 | +| 라) 위약벌 | 533 | 535 | '6)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하위 목이므로 상위 항목의 종료면을 공유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다음 상위 표제 '나. 해제'가 79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4를 양쪽에 포함 |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782 | 791 | '가. 동시이행항변'의 하위 목. 다음 동급 표제 '6) 이행지체 저지효'가 791에서 시작 |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 | 793 | 다음 동급 표제 '7) 동시이행판결'이 793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3을 양쪽에 포함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상위 항목 '가. 동시이행항변'의 종료면을 공유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794 | 795 | 다음 동급 표제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이 79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795를 양쪽에 포함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다음 동급 표제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이 802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02를 양쪽에 포함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다음 동급 표제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80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04를 양쪽에 포함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 | 811 | 다음 목 '5) 제3자 보호 규정'이 811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11을 양쪽에 포함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다음 동급 표제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817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17을 양쪽에 포함 | +| 8) 합의해제 | 818 | 820 | 다음 동급 표제 '9) 증여계약의 해제'가 820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820을 양쪽에 포함 | +| 카. 약관 계약 | 952 | 955 | 다음 상위 표제 '5. 부당이득'과 그 하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이 955에서 시작하여 955를 공유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 | 964 | 다음 동급 표제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가 964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4를 양쪽에 포함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 | 965 | 다음 동급 표제 '다. 비채변제'가 965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5를 양쪽에 포함 | +| 다. 비채변제 | 965 | 968 | 다음 동급 표제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가 968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68을 양쪽에 포함. 968 면 머리글의 표시 쪽번호를 원본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 | 970 | 다음 동급 표제 '마. 불법원인급여'가 970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970을 양쪽에 포함 | +| 다. 상사시효 | 1051 | 1056 | 다음 동급 표제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1057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056에서 종료. 이 경계는 기존 원본 검증값을 승계한 것이고 이번 실행에서 1057 면 상단을 직접 재확인하지 않았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1269 | 다음 동급 표제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1270 면 상단에서 시작하여 1269에서 종료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다음 동급 표제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 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1288을 양쪽에 포함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 | 1288 | 'VI. 지연손해금률'의 하위 목. 다음 동급 표제 '4. 약정이율'이 1288에서 시작하여 1288을 공유 | + +표시면과 파일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다(파일 쪽 = 표시 쪽 + 38). 각 독서 블록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를 대조하여 10개 블록 전부 일치를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565조·제548조·제551조·제398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제146조·제162조 이하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병합·소변경·기판력·소장 요건·증거조사·손해액 산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금전집행의 개시 방법, 가압류의 목적과 보전의 필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54조 상사 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 규정 |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제8조·제9조의 불공정 약관 무효 사유와 호번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실재 여부 대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어 holding을 확정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었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성** — 계약금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보아 지급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요물계약으로 보아 교부가 없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이 갈림이 P1이 독립한 경로로 성립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해제의 효과** — 해제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과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한다는 청산관계설이 갈린다. 판례는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에 서서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증명책임** — 반환청구자가 이익의 현존을 증명해야 한다는 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가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수익자증명설이 갈린다.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고,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 추정을 받는다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 위약벌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이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약벌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만을 인정하였고,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문은 다수의견에 따랐고, 이것이 P7이 위약벌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근거다.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유추적용** — 부당이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다. + +| 구분 | 위치 | 내용과 사유 | +|---|---|---| +| UNKNOWN | 1.1 · 5.P6.1 | **가계약금이 해약금·증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로 쟁점을 좁혔다.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5.P6.2의 R-PROV003-5-22·R-PROV003-5-23·R-PROV003-5-26으로 전개하여 '계약 불성립 갈래'라는 명시적 하위 분기로 두었고, 미확정으로 남은 것은 반환 범위의 감축 사유(교부자가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뿐이다.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고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판례를 선별하지 못하였다. 유사 표제·유사 법리로 메우지 않았다 | +| UNKNOWN | 6.4 | 소멸시효 중단 개별 사유(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13판 143~193면 가운데 개별 중단사유별 요건을 명제 단위로 채취하지 못하였다. 조문 수준(민법 제168조·제169조·제174조·제178조)으로만 서술하였다 | +| UNVERIFIED | 1.2 · 2.1 · 5.P3.1 | 법정해제의 세 사유(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상호간에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종래 이 명제에 붙여 두었던 2018다244013은 전문 확인 결과 그 명제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미확인으로 낮추었으며, 그 위에 세워져 있던 '별소는 각하된다'는 절차적 결론도 철회하였다. 다른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 +| UNVERIFIED | 3.3 | P6의 확정적 무효 유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확정적 무효로 된 시점과 어떤 관계에 서는지.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3.3 · 5.P6.3 · 6.4 · 6.4.1 |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지. 라운드 3에서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판례일련번호 217339)을 재조회한 결과 판시사항은 '상행위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문에 '불성립'·'성립하지'가 0회다. 종전 라운드가 이 판결을 불성립 명제의 확정 근거로 든 것은 판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인용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불성립 갈래의 단정을 철회하였다. 가계약금 반환(P6 계약 불성립 갈래)의 시효기간 5년/10년 분기가 이 미확인 위에 있다. 소장에서는 10년을 전제로 하되 피고의 5년 주장에 대비한다 | +| UNVERIFIED | 3.3 · 6.4.2 |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2021다309231 판결의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골격 v2가 출소기간으로 분류한 기간)에 한정되고, 이 문서는 그 취지를 성질이 다른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기각)에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본문에 확장임을 명시하였고 민법 제146조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4.4 · 5.P2.4 | **채권자지체의 효과 유지를 위한 이행제공 계속의 요부.**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 후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는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은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유지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지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1.4 | 사정변경 해제에 관한 2016다249557과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2020다297430.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건은 negative scope 서술(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만 쓰였고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12.2가 종전에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것은 이 두 건과 어긋났으므로 그 선언을 정정하였다 | +| UNVERIFIED | 4.4 · 6.4 | 계약금 관련 부대채권(지연손해금·법정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 원본채권의 시효 완성이 부대채권에 미치는 효력은 민법 제183조로 확정하였으므로 미확정 범위를 기산점 부분으로 축소하였다 | +| UNVERIFIED | 6.1.3 | 계약금 몰취 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적용의 직접 판례. 95다16011은 같은 법 제9조 제5호의 이자 배제 조항에 관한 것이어서 이 갈래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②를 두 갈래로 나누고 제8조 갈래를 미확인으로 표시하였다 | +| UNVERIFIED | 12.4 | 제13판 '다. 상사시효' 항목의 종료면 1056. 다음 표제가 1057면 상단에서 시작한다는 기존 검증값을 승계하였고 이번 실행에서 원본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 +| UNVERIFIED | 본문 미인용 | 이행착수의 긍정·부정례에 관한 2005다39594, 2002다46492, 94다17659.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UNVERIFIED | 본문 미인용 |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와 한계에 관한 2022다227619, 위약금 청구의 귀책사유와 손해 증명에 관한 2025다213488,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허가와 확정적 무효에 관한 2019다289815.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등재 실패 | 본문 미인용 |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과 상대방의 수령거절에 관하여 인용되는 1992. 5. 12. 선고 사건은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등재하지 않았고 본문에 쓰지 않았다. 배액 이행제공 요건은 제13판 814~817면과 민법 제565조로 지탱하였다 | +| 골격 불일치 | 6.4 | 골격이 요구한 '시효중단의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의 재기술'은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조문 원문을 확인하여 현행 표제를 그대로 썼다 | + +**해결된 항목** —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제는 95다16011의 판결요지로 확정하였다.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다는 명제는 95다33726으로 확정하였다. 원상회복 이자 구간과 지연손해금 구간이 2구간으로 갈린다는 명제는 2001다76298·2022다259753·2023다289720으로 확정하였다. 다음 아홉은 라운드 2와 라운드 3에서 새로 해결한 것이다(1~5는 라운드 2, 6~9는 라운드 3). + +1. **3.1의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의 전문(판시사항 [3], 이유 7항)으로 확정하였다. 종전 라운드의 `UNVERIFIED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지도적 판례 미확인`을 삭제하였다. +2. **6.1.4의 위약벌**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명제를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으로 확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종전에는 이 명제가 문헌 근거만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3. **5.P5.2·5.P7.2의 겸유 위약금 감액**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로 확정하였다. +4. **3.3·6.4.2의 제척기간 증명책임(부분 해결)** — 제척기간의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명제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로 확정하였다. 다만 그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한정되므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으로의 확장 부분은 위 표에 미해결로 남겼다. +5. **6.4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의 시효 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민법 제183조(시행 2026-03-17)로 확정하였다. +6. **6.4의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점(라운드 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함께 소멸한다는 명제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로 확정하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에서 원상회복청구권과 행을 분리하였다. +7. **3.4·3.6의 변론관할과 장래이행의 소(라운드 3)** — 임의관할 위반이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치유된다는 점을 민사소송법 제30조(시행 2025-07-12)와 제31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여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조사방식`을 '혼합'으로, `절차효과`를 '이송(다만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아니한다)'으로 고쳤다.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확정하여 §3.6(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을 신설하였다. +8. **4.4의 채권자지체 구간(라운드 3)** — P2의 전형 국면에서 원고가 배액의 수령을 거절한 기간에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의 문언으로 확정하였다. +9. **4.4의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문언(라운드 3)** — 현행 문언('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타당한 범위')을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확인하여 개정 전 문언('상당한 범위')을 대체하고, 조문 인용과 이 문서의 해석을 두 불릿으로 분리하였다. + +**골격이 제시한 사건번호 가운데 채택하지 아니한 것** — 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이고, 골격 자신이 그 법리의 영향 범위를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종류에는 말소등기 경로가 없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은 §8(증거계획)의 8.4에 이미 채택하였다. + +**권위 레지스트리 현황** —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전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한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와 문헌 항목은 T2(전문 또는 원본 확인)다. 라운드 2에서 판례 4건(2003다44387, 2018다248855, 2016다257978, 2021다309231)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등재하거나 등급을 올렸고, 조문 4건(민법 제103조·제145조·제175조·제183조)을 T1로 새로 등재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2019다277812의 전문을 재조회하여 판시 범위를 무효 사안으로 좁히고, 판례 1건(2016다45779)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새로 등재하였으며, 조문 5건(민법 제400조·제401조·제402조, 민사소송법 제30조·제251조)을 T1로 새로 등재하였다. §12.2(판례)의 표는 29행이고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 29건과 정확히 대응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d0457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0,0 +1,175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8" +case_kind_name: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case_kind_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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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을 그대로 쓴다. +-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 하나의 해제 사실관계에서 반환채권과 배상채권이 병존하므로 두 채권의 원금·기산일·이율·항변을 분리해 기술한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두 축의 의미는 §1.2(경로 관계)에서 나눈다. `독립`은 **P1·P2·P3·P5 사이의 값**이다. P4(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P1과 같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P1–P4 쌍에 대하여는 독립한 별개 채권이 아니라 **동일 청구권 안의 해제권 발생원인 분기**이며, 그 단서는 §1.2(경로 관계)의 표에 적었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판정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S1부터 S14까지의 기계 게이트와 린트 L-a부터 L-e까지는 전건 통과하였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14건(UNVERIFIED 12건, UNKNOWN 2건)이 남아 있고 그중 14번은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2점을 받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분을 수정한 뒤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기록이다. `QUALIFIED`는 전 게이트 통과에 더하여 전 심사항목이 3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재심사 전에는 이 값을 올리지 않는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한 계약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의 반환과,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이다. 어느 쪽도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반환채권·배상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명령을 구한다. 따라서 급부의 특정과 집행방법이 필수이며(§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구원인은 권리근거사실로 구성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므로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실제 주문 형태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금전 지급(원상회복금·법정이자·손해배상금)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국면에서만 나타난다. 곧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는 등기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금전 경로에서는 금전채권 집행이 작동한다. 이 괴리 때문에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는 금전 주문형과 의사진술 주문형이 함께 놓인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제2항,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최고 후 해제하였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해제한 뒤 이미 실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원인(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이 달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 단순이행(금전 반환) 또는 상환이행(반대급부와 동시이행), 부동산이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 +| P2 |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551조, 제390조, 제393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해제한 당사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한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P1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 지급). 원상회복금과 항을 나누어 적는다 | +| P3 |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권 | 민법 제398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고, 해제 후 실제 손해액의 증명 없이 예정액의 지급을 구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청구권. P2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 지급).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 +| P4 |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65조 제1항·제2항, 제548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4~817 | 계약서에 유보된 해제사유(분양대금 연체, 인허가 불발 등)가 발생하여 해제하였거나,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해제하였다 |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약정인 점에서 P1과 다르나 청구권 자체는 P1과 같으므로 소송물은 하나이고, 발생원인의 교체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해약금 해제 경로에서는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 +| P5 |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권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쌍방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서 정한 정산금·반환금의 지급을 구한다 | 해제계약(합의해제)에 기한 청산금·반환금 청구권.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 지급) 또는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 | + +`has_branch`는 P1~P5 전부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5의 다섯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이유 | +|---|---|---| +| `path_relation` | 독립 | P1(원상회복)과 P2(손해배상)는 같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해제 사실관계에서 **병존하여 발생하는 별개 채권**이다. 민법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양립시키고, 두 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시(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도 병존을 전제한다. 따라서 하나가 만족되어도 다른 하나는 소멸하지 않는다. P3은 P2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약정으로 대체한 별개 청구권이다. P4는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약정이라는 점에서만 P1과 다르고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P1과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 아니며, P5는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해제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P1과 독립한다. **그러므로 `독립`은 P1·P2·P3·P5 사이의 값이고, P1–P4는 동일 청구권의 해제권 발생원인 분기다.** 이 단서를 두지 아니하면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 값이 P1–P4 쌍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 +| `joinder_mode` | 단순 | P1과 P2(또는 P3)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형태이며,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로서 하나의 소로 병합한다 | + +**선택적 병합이 되는 국면**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원상회복 경로 사이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P1)과 약정해제 요건(P4)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두 경로가 발생시키는 것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소송물도 하나다. 곧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고, 원고는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되 청구는 하나로 세운다. 법원이 어느 한 발생원인을 인정하면 나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발생원인을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UNVERIFIED — 법정해제(P1)와 약정해제(P4)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켜 소송물이 하나라는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는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와 동시에 충족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같다. +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 — 아래 세 조합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 +| 주위적 | 예비적 | 양립하지 않는 이유 | +|---|---|---| +|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목적물 인도) | 가액반환(처분 당시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가액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불가능하면 원물반환청구가 이유 없다 | +| 이행이익의 배상 |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 |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민법 제548조) |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 유효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무효·취소는 법률상 원인이 서로 배타적이다 | + +세 번째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반환범위도 달라진다. 해제 원상회복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지만(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부당이득반환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라는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748조 제1항).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03 | 계약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구하는 표지다. 그 실질이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법정해제 원상회복인지, 위약금인지, 가계약금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갈린다. 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면 이 사건종류(P1·P4)이고, 위약금 약정에 기한 취득이면 P3 또는 PROV-045다 | +| PROV-045 | 위약금 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청구다. 해제 후 예정손해액을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3이다 | +| PROV-020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결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급부의 반환이다. 유효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민법 제548조가 규율하고, 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반환범위가 다르다 | +| PROV-034 | 계약관계 없는 침해나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이다. 해제와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2다 | +| PROV-010 |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해제 주장은 그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고,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 청구원인과 항변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와 정반대다 | +| PROV-067 |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해제되면 급부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이 사건종류가 된다 | +| PROV-080 | 등기 말소 자체를 표지로 하는 사건종류다. 말소의 원인이 계약해제의 소급효이면 이 사건종류의 원물반환 국면과 겹치므로, 청구원인을 해제로 세우는지 등기원인 무효로 세우는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 | +| PROV-051 | 계속적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합의를 원인으로 한다. 합의의 내용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면 이 사건종류의 P5이고, 장래를 향하여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해지의 정산이다 | +| PROV-102 | 해제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다.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해지에 따른 청산.**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8).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청산의 문제가 되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섞지 않는다.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 표에 상대방으로만 남긴다. +-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청구.** 해제 유효 확인,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은 별도 사건종류이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3.2(확인의 이익)의 판정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P4에서 손해배상 분기가 닫히는 이유다. +- **조합계약·경개계약의 해제.**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제 주장 자체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표시면 800).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네 축이 소송물을 가른다. + +1.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반환채권과 민법 제551조·제390조의 배상채권은 발생근거·급부내용·산정방식이 모두 다르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고(민사소송법 제253조),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지 않는다. 소장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항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해제 사유가 달라도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은 하나다.** 이행지체, 정기행위의 시기 경과, 이행거절, 이행불능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이고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해제권의 발생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도 마찬가지다.**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과 약정해제권(민법 제543조 제1항)은 모두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P1과 P4의 소송물은 하나이고,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각 해제 사유는 서로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제 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795). +3. **해제 원상회복청구와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법률상 원인이 배타적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함께 구할 수 있다(§1.2(경로 관계) 참조). +4.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다.**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매수인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대상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로 전환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판례 근거.** 위 2의 명제(해제 사유의 교체가 소변경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을 근거로 하고 사건번호를 부기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기판력 범위.** +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미치고,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친다.** 그러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793). 또한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793~794). +- **해제 주장과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804). 이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요부 | 근거 | +|---|---|---| +| 해제 사유의 교체(이행지체 → 이행불능 등) | 불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 | 제13판 표시면 795 | +| 원상회복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추가 | 필요.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별개 소송물 | +|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서 해제 원상회복청구로 전환 | 필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3판 표시면 795 | +| 원물반환청구를 가액반환청구로 전환 | 필요. 급부내용이 다르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 법정해제(P1)에서 약정해제(P4)로 전환 | 불요.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은 같고 해제권의 발생원인만 다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 | 민법 제543조 제1항(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같은 조에서 규율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UNVERIFIED — 이 취급을 확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놓인 기계판독 문언 줄의 인용이며 임의로 고쳐 쓰지 않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의 실재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01 + R-PROV068-5-02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R-PROV068-5-03 추가) + R-PROV068-5-07 | 단순이행 — 금전 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9.1 | +| 위 조합 + R-PROV068-5-11 | 단순이행 —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항을 나누어 지급 |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9.2 | +| 위 조합 + R-PROV068-5-12 + R-PROV068-5-13 (이행이익을 주위적, 지출비용을 예비적으로) | 예비적 병합 — 이행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9.2 | +| 제1행의 조합에서 피고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9.3 | +| 제1행의 조합 + R-PROV068-5-08 | 단순이행 —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5, 9.6 | +| 제1행의 조합 + R-PROV068-5-08 (원물반환을 주위적,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원물반환, 예비적 가액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9.7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4 + R-PROV068-5-15 | 단순병합 — 위약금 또는 예정손해액 지급 |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4, 9.9 | +| 위 조합에서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단순병합 — 예정손해액 지급 |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4, 9.9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6 + R-PROV068-5-17 + R-PROV068-5-0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약정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4.4, 9.1 | +|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8 + R-PROV068-5-19 + R-PROV068-5-07 | 단순이행 — 해약금 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원고가 계약금의 교부자이고 피고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원고가 계약금의 수령자이고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한다. 어느 갈래에서도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9.1 | +| R-PROV068-4-01 + R-PROV068-5-20 + R-PROV068-5-21 + R-PROV068-5-22 (R-PROV068-5-20이 R-PROV068-4-02를 대체하므로 4-02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 | 단순이행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 지급 |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9.1 | +| 위 조합에서 합의에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단순이행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 지급 |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8.3, 9.1 | +| R-PROV068-4-01 + R-PROV068-4-02 + 해제 원인 요건 + R-PROV068-5-07 (부동산 원물반환) + R-PROV068-5-09 | 의사진술(말소등기절차 이행) + 부동산 인도 + 사용이익 반환.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3, 9.4 | +| 제1행의 조합 +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 다수당사자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금전 반환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9.10 | + +주문 유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면 부대청구의 기산사건도 수령일에서 이득일로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 위 표의 문언은 원금과 기산사건을 자리표로 남긴 것이므로, 사안에서 확정된 원금·날짜·이율을 자리표에 넣어 청구취지를 만든다. 이율의 수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적힌 법령과 시행일로 확정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며, 그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해제권 **발생** 국면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68-5-03). 둘째, 해제 후 **반환채무** 국면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3(권리저지 항변)). 셋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의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할 때에는 원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저지효는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층위**에서 작동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항,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는 집행기관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금전이면 금액을, 부동산이면 등기의 표시와 인도 부분을, 동산이면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의사진술 주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금전 지급 주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을 나누어** 적고 원금·기산일·이율을 각각 대응시킨다. 한 항에 섞으면 어느 채권에 대한 판단인지 특정되지 않아 일부 인용·기각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는다. 원상회복금의 부대청구는 성질이 다른 두 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나뉘므로 하나의 이율로 적지 않는다.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두 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원물반환이 가능한지가 사실심에서 갈릴 수 있으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에는 두 가지 실체법상 한계가 있다. 첫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원물반환은 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 둘째,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구제한계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병합 형태에 따라 판정이 필요하므로 실질 판단을 남긴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적격의 흠결 자체는 보정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의 잘못된 표시는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피고경정으로 처리하고, 그 밖에는 소를 각하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원상회복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주장된 청구권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권리 없음이 밝혀지면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판례도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추심소송의 원고적격), 선정당사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존재.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원상회복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반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청산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이들은 모두 피고적격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귀속에 관한 본안 판단이며, 피고를 잘못 고르면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다수 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불가분의 원칙). 이는 해제의 유효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제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수인의 반환의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UNKNOWN —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는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고, 이 문서의 자료 범위에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3.2 확인의 이익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청구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으로 흠결을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는 실제로 판정이 필요하다. + +1. **해제 유효 확인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 이미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분쟁에 관하여 해제가 유효하다거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별도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방법선택의 적절성 요건에 반한다. +2. **장래의 급부만 남아 있어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아직 없어 자기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법률관계의 확정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라는 점(민사소송법 제250조)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계약서의 진정 여부는 이 사건종류에서 서증의 증거력 문제로 다루어지고 독립한 확인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직권조사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고, 소 제기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기간을 정한 권리가 아니다` +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원고의 청구권인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예정액청구권·청산금청구권에는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을 둔 조항이 없다` + +-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해당 없음**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에 한정된 판정**이며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판정이 아니다. 형성권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는 통설과 그에 따른 실무례가 존재하므로,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이 쟁점이 실제로 제출될 수 있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에,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각각 남겼다. +- 이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예정액청구권·청산금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제출하는 항변에 내재한 제척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착오 취소 항변에 내재한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그 도과는 원고의 재항변이다(§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참조). + +- 해제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52조 제1항·제2항이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실권 구조를 두고 있을 뿐이며, 이는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와 해제권자의 무응답을 요건으로 하는 **권리소멸 항변**이다. 따라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계약에서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는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역시 항변사항이다. + +**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로만 문제되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그 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판정에 필요한 축만 여기에 둔다. + +| 채권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해제의 대상인 본래 채권**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1·P4) | **해제 시.**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10년(민사)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해제 시 | 5년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P2) | **본래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따른다. 다만 이행불능·이행거절로 본래 채권이 전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된 때부터도 진행하며, 어느 축을 잡든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본래 채권과 같다(민사 10년 / 상사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 예정손해액청구권(P3) | 약정상 지급기 도래 시 | 원본 채권과 같다 | 민법 제398조 |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청구권(P5)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도래 시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한다.**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민법 제167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이는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와는 별개의 축이며, 그 항변 구조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의 효과 차이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지만 이 사건종류에는 그러한 기간이 없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두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이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관할의 기초되는 사실(피고의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부동산 소재지)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다만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의 기초되는 사실(전소의 계속,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주문·변론종결일)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통상 피고가 자료를 제출한다. 곧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시정)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관할.** + +-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 반환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나 인도를 함께 구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금전청구와 등기·인도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면 그중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전부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수인의 피고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조합은 ① 매도인이 제기한 잔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매수인이 같은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② 원상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대방이 같은 계약의 원상회복을 반소가 아니라 별소로 구하는 경우다. ①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고 변론의 병합으로 처리하며, ②는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정은 두 가지다. + +1.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 사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4). +2.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표시면 793). 이는 기판력의 저촉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고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문제가 아니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여야 한다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이 위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그 성질·불복방법이 다르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원상회복금 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흡수관계에 따라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잦은 지점**은 다음 세 가지이며, 어느 것도 소장각하로 직행하지 않고 보정명령 대상이다. + 1. 각 급부의 수령일과 원금이 대응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2.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제13판 표시면 793). + 3.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에는 P1~P5의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경로 간 공통 요건은 두 개뿐이다. 급부를 실행한 사실은 원상회복 경로(P1·P4·P5)의 요건이지 손해배상 경로(P2·P3)의 요건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사실도 법정해제 경로와 손해배상 경로에만 필요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480, 803).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서만 다룬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 +R-PROV068-4-02의 문언은 **발생원인 중립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해제계약도 없이 계약이 소멸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당연 해제 — 상법 제68조,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충족 방식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로 열거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한다), 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551조.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제할 대상이 없고 원상회복·손해배상의 근거도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계약의 종류(매매·분양·도급·주식양도 등), 체결일, 목적물 또는 급부의 내용, 대금 또는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기를 특정한다.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조합계약·경개계약)이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해제 주장 자체가 이유 없게 되므로, 계약의 종류 특정은 단순한 사실 특정이 아니라 해제 가능성의 판정 자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배상을 구하는 자가 계약의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계약의 불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제출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전 경로.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2의 해제권 유보 약정(P4), 위약금 약정(P3), 지연손해금률 약정(§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존재를 동시에 뒷받침한다. 계약 당사자가 수인이면 민법 제547조 제1항의 해제불가분 원칙이 R-PROV068-4-02의 주장 범위를 확장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분양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의 일부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기의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간접사실로 성립을 추인한다. 반증의 방어선은 ① 계약서의 진정 성립 부인(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부인), ② 계약 당사자가 원고·피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주장, ③ 예약이나 가계약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특정하는 오류.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반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③ 단축급부 구조에서 실제 입금을 받은 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어느 경우든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543, LAW:민법:551, LAW:민법:547, PREC:2011다30871, PREC:2010다31860, PREC:2013다55447, BOOK:RF13:794-820 + +####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민법 제551조.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이며,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이 소멸한 원인을 특정한다(법정해제·약정해제·해약금 해제·합의해제·상법 제68조에 의한 당연 해제·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중 어느 것인지). ②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상대방,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판정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결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③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와 그 합치 시점을 특정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점까지 특정한다(제13판 표시면 819~820).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802). 이 배분은 국면에 따라 뒤집히는데,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사건종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그 자리는 §6.1(권리장애 항변)이다. +- **추정·전환**: 없음. 도달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은 없다. 다만 등기취급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달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실무에서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전 경로. 택일 요건 — 이 요건의 충족 방식은 넷이며 서로 택일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 — 법정해제 경로에서는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 중 하나의 해제사유(R-PROV068-5-01·5-02·5-04·5-05·5-06)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 경로에서는 유보된 해제권의 발생요건 충족(R-PROV068-5-16·5-17 또는 5-18·5-19)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충족된다. **㉡ 해제계약의 성립** — 합의해제 경로에서는 R-PROV068-5-20이 이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므로 두 요건을 누적하여 증명하지 않는다. **㉢ 상법 제68조에 의한 당연 해제** —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R-PROV068-5-06과 R-PROV068-5-23이 함께 충족되면, 곧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68조).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R-PROV068-5-16·5-17로 충족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각 대체 요건의 R-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또한 이 요건은 타 요건 겸용이다. 도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종기 판정과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에 동시에 쓰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과 그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의 수신 기록, 해제 통지서 사본, 소장 부본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송달증명원이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의 서면에 담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서면의 도달과 기간 내 불이행 사실을 함께 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799). 간접사실로는 상대방이 해제를 전제로 반환금을 일부 지급하였거나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도달 사실을 별도로 특정·증명하지 않는 경우**. 해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②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과 특약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한다. ③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해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제2항) 최초의 해제로 효력이 확정되고, 그 후의 사정은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합의해제 주장에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이행된 계약을 쌍방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819).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LAW:민법:547, LAW:민법:551, PREC:2009다63267,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 +### 4.3 서술 순서 + +서술 순서는 **R-PROV068-4-01 → R-PROV068-4-02**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적 순서다. 계약의 체결이 해제에 선행한다. 둘째, 논리적 종속관계다. 해제는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R-PROV068-4-02는 R-PROV068-4-01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다. 계약의 불성립이 인정되면 해제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고, 그때 원고가 급부의 반환을 구하려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바꾸어야 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이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경로별로 배치하고, 급부의 실행 사실과 반환 범위에 관한 사실은 그 안에서 서술한다. 소장 청구원인의 실제 배열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따른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성질이 다른 세 종류**가 병존한다.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②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③ 손해배상채권·예정손해액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들을 하나의 이율 칸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채권별·구간별로 행을 나눈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원상회복금 — 피고가 각 금원을 수령한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상태가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날 |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조문시행일 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2 | 원상회복금 — 제1구간 종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① 2019. 6. 1.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 종전 이율(연 100분의 15), ②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연 100분의 15,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한다.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분에는 대통령령 제26553호가 개정하기 전의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5가 적용된다**(§12.1(법령) 참조) | +| 3 | 가액반환금 —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날(이득일) | 제1구간의 종기와 같다 |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4 | 손해배상금 —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곧 지체가 성립하는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5 | 손해배상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 +| 6 | 예정손해액·위약금 — 약정상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예정손해액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398조 제1항(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 +| 7 | 예정손해액·위약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 +| 8 | 합의해제 청산금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합의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지급기 도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지연손해금률에도 정함이 없으면 민사 연 5푼 또는 상사 연 6분 |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민법 제387조(2026-03-17)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 9 | 합의해제 청산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합의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경계일.**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곧 지체가 성립하는 날이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고, 그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1구간의 종기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고 제2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지체 성립일을 종기로 잡고 다시 그 다음 날을 제2구간의 기산일로 잡으면 12퍼센트 구간이 하루 늦게 시작된다. 다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제1구간의 종기는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있은 날로 늦추어진다(아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참조). + +**법적 성질.** 제1구간·제3구간은 **원상회복 이자**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제2구간과 제4구간부터 제7구간까지는 **지연손해금**이다. 제8·제9구간은 합의의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성질은 역시 지연손해금이다. 제5·제7·제9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구간이고, 제4·제6·제8구간은 그 전의 약정 또는 법정이율 구간이다. + +**원본의 기초.** 제1구간의 원본은 피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실제 수령한 각 금원이고, 수령일이 여러 개이면 원금과 기산일을 1:1로 대응시켜 별지 지급내역표로 특정한다. 제3구간의 원본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제4·제5구간의 원본은 이행이익 또는 그에 갈음한 지출비용 상당액이고, 제6·제7구간의 원본은 약정된 예정액이며, 제8·제9구간의 원본은 합의가 정한 청산금이다. 각 채권의 전반 구간과 후반 구간은 원본이 같고 이율만 달라진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제1구간에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반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이 구조가 제1구간과 제2구간을 가르는 직접 근거다. +- 대통령령의 이율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그 경과조치는 두 항으로 나뉘고 제2항은 발생분을 날짜로 갈라 두 이율을 나누어 적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곧 ① 2019. 6. 1. 당시 제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에 연 100분의 15**를, ②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연 100분의 15,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연 100분의 12**를 각각 적용한다. 미종결 사건이라 하여 전 기간에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면 부대청구 금액이 틀어진다. 2015. 10. 1. 시행 대통령령 제26553호의 부칙 제2조도 같은 구조이므로(2015. 9. 30.까지 종전 이율, 2015. 10. 1.부터 개정 이율), 소 제기·변론종결 시점과 각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을 함께 확인한다. +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층위에서 처리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곧 이 저지효는 피고가 원용하여 비로소 생기는 항변권의 효과가 아니라 **지체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이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 반대채무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매도인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구간이 개시되지 않는다. 반면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표시면 793). 곧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기간에도 제1구간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제2구간만 개시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상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제13판 표시면 806). 따라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제1구간의 이자와 제2구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제13판이 이 명제의 각주로 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판례일련번호 139171)은 전문 확인 결과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판시여서, 해제 원상회복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같은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상회복(사용이익 반환 포함)과 이행이익 배상을 함께 구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므로, 중복 제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금 원금의 시효 기산점은 해제 시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각 이자·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일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has_branch`가 P1~P5 전부 `true`이므로 다섯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8-4-02(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를 충족시키는 대체 요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그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요건 ID는 `R-PROV068-5-nn`으로만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여러 경로에 걸치는 요건은 **처음 등장하는 경로에서 한 번만 정의**하고 `적용 경로` 필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뒤의 경로에서는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참조한다. + +### 5.P1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해제권이 행사된 사실**이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네 가지이며 서로 택일 관계에 있다. + +| 발생원인 | 근거 조문 | 충족에 필요한 요건 ID | +|---|---|---| +| 이행지체 | 민법 제544조 | R-PROV068-5-01 + R-PROV068-5-02 (+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R-PROV068-5-03) | +| 정기행위의 시기 경과 | 민법 제545조 | R-PROV068-5-06 | +| 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 상법 제68조 | R-PROV068-5-06 + R-PROV068-5-23 | +| 이행불능 | 민법 제546조 | R-PROV068-5-04 | +| 이행거절 | 민법 제544조의 해석(최고 불요) | R-PROV068-5-05 | + +네 원인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하나이므로 원인의 교체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에 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다만 각 원인은 서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원인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증명책임의 배분에서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한다. 곧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이 사건종류의 원고)가 주장·증명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법정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약이 있으면 원고는 그 특약의 존재와 나머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R-PROV068-5-02와 해제 의사표시 도달 요건을 특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조).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이행시기의 경과 하나만으로 해제가 의제되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R-PROV068-5-23)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법정해제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적용 경로` 필드에 P1 이외의 경로가 함께 적힌 요건은 그 경로에서도 같은 ID로 쓰이며, 뒤의 경로에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 R-PROV068-5-01 피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지체의 대상은 **주된 채무**여야 한다. 주된 채무란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체된 채무를 계약상 조항 단위로 특정하고, 이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그 도래일을 적는다(민법 제387조). 대금채무이면 분할 회차와 각 회차의 약정 지급기·미지급액을 회차별로 적는다. 그 채무가 주된 채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계약의 목적, 대금의 비중, 그 채무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판례의 채권자설에 따라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증명한다.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다만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해제 이후의 반환채무에 관한 것이면 별도의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R-PROV068-5-06(정기행위)과 택일이다. 또한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대금 지급내역과 미지급 확인서, 잔금 미입금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 공정률 확인서와 감리보고서(도급), 인도·검수 지연을 보여주는 왕복 문서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 지연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지연이자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 증명력의 한계는 이행기의 해석에 있다.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행기 조항이 불명확하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성립한다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들어 해제한 경우. 주된 채무가 아니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② 이행기 도래를 증명하지 않고 미이행만 주장하는 경우.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애초에 지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 이 흠결은 R-PROV068-5-03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는 이유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87, BOOK:RF13:794-820 + +#### R-PROV068-5-0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최고는 해제권 발생의 독립한 요건이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 정기행위(민법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방법, 도달일, 최고에서 정한 이행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 만료 시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날짜 단위로 특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고 도달일과 상당한 기간의 경과일을 적는다.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에 필요한 준비의 정도로 평가되므로 그 평가근거사실(급부의 성질, 준비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종전의 유예 경과)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최고의 도달과 기간 내 불이행을 모두 증명한다. 피고가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취급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달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실무에서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없음. 다만 R-PROV068-5-04·R-PROV068-5-05·R-PROV068-5-06이 충족되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의 서면에 담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 이 요건과 R-PROV068-4-02의 도달 요건이 하나의 서면으로 동시에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과 그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의 수신 기록, 최고서 사본이다. 최고서에는 이행할 채무와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항의는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에 이행할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②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아 그 기간 만료만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에도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경과하였다면 해제권은 발생하므로 경과일을 다시 특정한다. ③ 최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해제한 뒤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R-PROV068-5-03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544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은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기의 이행제공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R-PROV068-5-01에 내포되어 있으나 누락이 잦아 분리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제공의 일시, 장소, 방법, 제공한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특정해야 한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정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일단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한 뒤에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곧 이 요건은 해제권 **발생** 국면의 요건이고 **행사** 국면의 요건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된다. 다만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개시 요건은 이 요건이 아니라 해제 후 원고 자신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이며, 두 급부는 별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해제 전 원계약상 반대채무(예: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과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예: 대금 반환·말소등기)의 이행제공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면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경계가 어긋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준비 사실을 보여주는 발급 내역, 수령 최고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 이행제공 일시에 관한 통화·문자 기록, 잔금 수령 준비를 위한 예약 기록, 공탁서(변제공탁)다. 목적물 인도의 제공은 열쇠 인계 준비, 명도 상태 확인서, 현장 방문 기록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최고와 해제만 한 경우. 피고가 애초에 지체에 빠지지 않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이행제공을 하였다가 중지한 경우. 제공이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③ 선이행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이 요건을 세워 쟁점을 늘리는 경우.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R-PROV068-5-0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 `UNVERIFIED —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면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6조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능의 대상이 된 급부, 불능이 발생한 시점, 불능의 사유(목적물의 멸실,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등기 이전, 인허가의 확정적 불허, 법령상 이전 금지)를 특정한다. 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일시적 이행 곤란과 확정적 불능을 구별하여, 불능의 확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불능 사실을 증명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5·R-PROV068-5-06과 택일이다.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된다. 다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해제와 원상회복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보여주는 사진과 감정서,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인허가 불허 통지, 관계 법령상 이전 제한을 확인하는 관청 회신이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대체 이행이나 대금 반환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이 곤란해졌을 뿐인 사정을 불능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불능으로 단정하는 경우. ③ 이행불능 손해배상만 구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6, LAW:민법:390, BOOK:RF13:794-820 + +#### R-PROV068-5-05 피고가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거절을 이유로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UNVERIFIED —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면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4조 단서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일시, 방법, 그 내용을 특정한다. 거절의 의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려면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단순한 이행 지연, 조건 변경 요구, 협상 결렬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하며, 철회가 인정되면 최고와 이행제공이 필요한 원칙으로 되돌아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6과 택일이며, R-PROV068-5-02와 R-PROV068-5-03을 함께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이행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 계약 무효·부존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통보, 등기 이전을 거부한 회신, 녹취록이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협상 과정의 강한 표현을 이행거절로 단정하는 경우. ② 조건부·잠정적 거절을 종국적 거절로 주장하는 경우. ③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R-PROV068-5-02 흠결로 읽히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20 + +#### R-PROV068-5-06 그 계약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고 피고가 그 시기를 경과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는 상법 제68조가 적용되어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조차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이행시기의 경과는 이 요건으로,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는 R-PROV068-5-23으로 각각 세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정기행위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급부의 성질, 계약의 목적, 시기를 정한 경위, 시기 경과 후 급부가 무의미해지는 사정)을 적고, 약정된 시일 또는 기간과 그 경과일을 특정한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를 주장할 때에는 쌍방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계약서에 "기한을 엄수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행위가 법률상 추정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5와 택일이며, R-PROV068-5-02를 대체한다.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R-PROV068-4-02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이 아니라 **이행시기의 경과와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R-PROV068-5-23)의 결합**으로 충족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이때에도 R-PROV068-4-02를 요건에서 빼지 않고, 그 충족 방식만 달리 적는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납기·행사일·개점일을 특정한 계약 조항, 행사 일정표, 후속 계약의 납기, 계절상품·주문제작품임을 보여주는 발주서, 시기 경과 후 급부가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의 이행기 약정을 정기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시기 경과만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최고를 요구받는다. ②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면서 상인성·상행위성의 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5, LAW:상법:68, BOOK:RF13:794-820 + +#### R-PROV068-5-23 상인 간의 매매에서 피고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원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조문시행일 2026-07-23). 해제 의제의 요건은 두 개이며,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시기가 경과한 날, 그 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즉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즉시'는 거래의 성질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평가어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목적물의 시세 변동성, 계절성, 대체조달에 필요한 기간, 업계의 통상 관행)을 함께 적는다. 이행시기 경과 후 원고가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 요건이 흠결되어 해제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시기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아울러 쌍방의 상인성과 그 매매의 상행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 의제를 주장하는 자가 상법 제68조의 요건을 모두 주장·증명한다. **소극사실이지만 이 요건은 해제 의제의 법정 요건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피고가 "원고가 이행시기 경과 직후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보유한 자료로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무상 원고는 자기가 발송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과 계약 종료 후의 정황을 간접사실로 제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68-5-06과 결합하여 R-PROV068-4-02(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없이 충족시킨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곧 이 요건이 흠결되면 상법 제68조의 해제 의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는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 해제 또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로 되돌아가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이행시기를 특정한 매매계약서와 발주서, 이행시기 경과 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서의 전부(이행청구가 없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목적물을 대체 조달한 계약서와 그 시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인성), 거래 계속성을 보여주는 종전 거래 내역이다. 간접사실로는 원고가 이행시기 경과 직후 제3자로부터 같은 물건을 조달한 사실, 피고에게 반환·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시기의 경과만 주장하고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세우지 않는 경우. 상법 제68조의 요건 하나가 빠져 해제 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행시기 경과 후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해 놓고도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는 경우. 그 통지가 곧 즉시의 이행청구로 평가되면 계약은 존속하므로, 그 사안에서는 민법 제544조의 최고와 해제로 구성해야 한다. ③ 상인성·상행위성의 근거사실을 적지 않아 상법 제68조의 적용 전제가 서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68, LAW:민법:545, BOOK:RF13:794-820 + +#### R-PROV068-5-07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실행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의 대상은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제로 실행된 급부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급부가 실행되지 않았으면 반환할 대상이 없으므로 해제만으로는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종류(금전·부동산·동산·주식·노무), 실행 일시, 수령자, 금액 또는 수량을 급부마다 1:1로 특정한다. 금전 급부가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 수령일과 금액을 별지 지급내역표로 정리한다. 수령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기산일을 결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 급부이면 등기의 접수 관청·접수일·접수번호와 인도 여부를, 주식 급부이면 주권의 교부 또는 전자등록의 이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계좌로 입금된 단축급부 구조에서는 급부의 수령자와 반환의무자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과 반환의무의 귀속을 구별하여 서술한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서에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면 처분문서의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P5.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하고, R-PROV068-5-08(원물반환 불능)과 R-PROV068-5-09(사용이익)의 전제가 된다. P4·P5에서도 같은 ID로 쓰이며 각 경로에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좌 입금 내역과 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필정보, 인도확인서·열쇠 인계 확인서, 주주명부와 전자등록증명서, 검수조서다. 대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계좌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지급지시 문서를 함께 낸다. 증명력의 한계는 금원의 성질에 있다.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계약의 대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갈리지 않으므로, 입금 시점과 계약 조항의 지급기를 대응시켜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수령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1구간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부대청구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② 중개수수료·취득세 등 상대방이 수령하지 아니한 지출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넣는 경우. 그 지출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뢰이익의 배상 문제이므로 R-PROV068-5-12로 다루어야 한다. ③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에 어음의 결제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44976, PREC:2013다55447, BOOK:RF13:794-820 + +#### R-PROV068-5-08 피고가 수령한 급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가액을 반환한다. 매수인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고, 여기에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능의 사유(제3자에 대한 처분과 등기 이전, 멸실, 부합, 가공), 불능이 발생한 일시, 그리고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므로 처분 당시를 기준시로 명시하고, 처분대금과 시가가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는다. 이득일을 특정해야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일이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고 양립하지 않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되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이 개시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같은 전환이 일어나므로, 그 국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제3자 보호 항변으로 다룬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와 그 대금 입금 내역,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조회 결과, 멸실을 보여주는 건축물대장 말소·사진·보험사고 조사보고서다. 가액 산정에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 신청이 사실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① 처분 당시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② 이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3구간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③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가액반환만 구하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원물반환 가능성이 다투어지면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3다14675, BOOK:RF13:794-820 + +#### R-PROV068-5-09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반환 범위는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곧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UNVERIFIED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일, 반환일 또는 현재까지의 점유·사용 계속, 사용의 형태(거주·임대·영업)를 특정하고,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주변 임대 사례, 감정 결과, 종전 임대차의 임료)를 적는다.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상환이행의 형태를 함께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이 요건에서는 급부를 실행한 매도인 측).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매도인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하므로, 그 사정은 피고가 증명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다시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금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중복회복 통제 대상이다. 원고가 사용이익의 반환과 이행이익의 배상을 함께 구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는 구간이 생긴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인도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 초본, 전기·수도 사용량 내역,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임료 감정서다. 간접사실로는 관리비 납부자 명의, 우편물 수령 기록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이익을 청구하면서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② 청구원인을 해제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여 반환범위가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으로 축소될 위험을 만드는 경우. 해제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가 반환대상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다만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이 해제 원상회복 국면에서 배제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항변이 제출되면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③ 원고가 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익만 무조건 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23다289720, PREC:2013다34143, BOOK:RF13:794-82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만 나타나는 피고의 방어는 세 가지다. + +1. **해제권 소멸·저지 항변.** 이미 발생한 법정해제권이 최고에 대한 무응답(민법 제552조),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민법 제553조), 해제권의 포기,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사실**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것은 이행기 안의 이행을 다투는 부인과 국면이 다르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13(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부터 6.1.3(해제권 포기 항변)까지에 있다. +2. **동시이행 항변.**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3. **제3자 보호 항변.** 피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라는 주장이다. 원물반환이 배제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4.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 항변.**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이미 해제의 대상이 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다투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과 대상이 다르며,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 있다. +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그러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과실상계 항변은 손해배상 요건 ID만을 대상요건으로 가진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국면 | 주문 유형 | 부수급부 | +|---|---|---| +| 원고의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이행·제공한 경우 | 단순이행 — 금전 반환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순차로 적용된다 |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제1구간만 계속되고 제2구간은 개시되지 않는다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R-PROV068-5-08) | 단순이행 — 가액반환 | 제3구간이 적용된다 | +|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 금전 부대청구가 붙지 않고, 사용이익 반환을 별도의 항으로 구한다 |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가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 +### 5.P2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해제의 원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인 사실**이다.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다(민법 제390조). + +**귀책사유는 이 경로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계약의 체결,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 ③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항변사유**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480). 해제 국면에서도 같아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같은 책 표시면 803).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서만 다루고, 이 항에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 +표지사실의 충족은 채무불이행의 태양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8-5-01(이행지체),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중 하나로 충족되며, 이 세 요건은 5.P1.2(추가 요건사실)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이 표지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 곧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경위·거래관행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P4의 약정해제에 이 경로를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손해배상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채무불이행의 태양에 관한 요건은 5.P1.2 항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 R-PROV068-5-11 원고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별로 산정식을 세운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의 전형은 이행기 또는 해제 당시의 시가와 약정 대금의 차액이고,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의 전형은 전매 가격과 약정 대금의 차액이다. 도급에서는 대체 시공에 든 추가 공사비와 지연으로 상실한 수익이 항목이 된다. 각 항목마다 기준시점, 산정자료, 계산식을 적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모두 증명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액의 증명이 불필요해지지만, 그 경우 청구는 P3로 옮겨 간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택일 요건 — R-PROV068-5-12(지출비용의 배상)와 택일 관계에 있다.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누적할 수 없고,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감정평가서와 실거래가 자료, 전매계약서, 대체 계약의 계약서와 그 대금, 추가 공사비 지출 증빙,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와 세무자료다. 간접사실로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유사 거래 사례가 있다. 증명력의 한계는 기준시점의 선택에 있다. 시가 상승기에는 기준시점의 차이가 손해액을 크게 바꾸므로 기준시점의 법적 근거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상회복금과 이행이익 배상을 함께 구하면서 중복 구간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반환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와 이행이익이 같은 기간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②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빠뜨리는 경우. ③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이익이 없었을 사안에서 이행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51,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의2, PREC:2015다235766, BOOK:RF13:480-535 + +#### R-PROV068-5-12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그 지출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인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이를 초과한 지출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항목, 지출 일시, 금액, 지출의 상대방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각 항목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근거사실을 적는다. 중개수수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용, 인테리어 착수 비용, 인허가 신청 수수료가 전형이다. 통상적 범위를 넘는 지출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별도로 적는다. **이행이익의 상한**을 함께 제시하여 청구액이 그 범위 안에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출 사실과 통상성 모두를 증명한다. 특별손해에 관하여는 R-PROV068-5-13의 예견가능성까지 증명한다.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곧 이 요건은 이행이익의 부존재를 우회하는 통로가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택일 요건 — R-PROV068-5-11과 택일이다.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대출약정서와 중도상환수수료 정산서, 이사·인테리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인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다. 통상성의 증명에는 같은 유형 거래의 관행 자료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을 누적하여 구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을 지출비용 항목에 다시 넣는 경우. 지급한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고 지출비용이 아니다. ③ 이행이익의 존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지출비용만 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청구도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551, PREC:2015다235766, PREC:2015다59115, BOOK:RF13:480-535 + +#### R-PROV068-5-1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한 사정의 내용, 그 사정이 손해를 확대시킨 인과의 경로, 피고가 그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계기를 특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 사용 목적이나 전매 계획을 고지한 사실,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사실, 후속 계약의 존재를 알린 사실이 전형적인 인식 계기다.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이므로 그 시점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원고가 특별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견가능성까지 주장·증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타 요건 겸용 — R-PROV068-5-11과 R-PROV068-5-12 중 통상적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작동한다. 이 요건이 흠결되면 그 초과 부분만 배척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일부인용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사용 목적·전매 계획을 고지한 전자우편과 문자, 사업계획서와 그 교부 사실, 후속 계약서와 그 존재를 알린 통지, 계약 체결 협상 과정의 회의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 ② 예견가능성의 기준시를 채무불이행 당시로 잡는 경우. ③ 전매 차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BOOK:RF13:480-53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무귀책 항변.**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민법 제390조 단서). 이 경로에서만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 있는 항변이며, 원상회복 경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2. **합의해제에 따른 배제 항변.** 실제로는 합의해제였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3. **과실상계 항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는 주장이다(민법 제396조). 이 항변의 대상요건은 R-PROV068-5-11·R-PROV068-5-12·R-PROV068-5-13에 한정되고, 원상회복 요건에는 붙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4. **중복회복 항변.** 원상회복(사용이익 반환을 포함한다)과 이행이익 배상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한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금전 지급)이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항을 나누어** 적고, 원금·기산일·이율을 각각 대응시킨다. 한 항에 두 채권을 섞으면 어느 채권에 대한 판단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초일불산입), **지연손해금은 지체가 성립한 그 날부터 기산한다.** 곧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이며, 이는 예정손해액(§4.4(부수급부: 구간표) 제6·제7구간)의 처리와 같다. 지체가 성립한 날을 다시 종기로 잡고 그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으면 하루가 어긋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세운 "지연손해금은 지체 성립일부터"라는 규칙과 이 항의 규칙은 하나다. 그 지연손해금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5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른다. 손해배상의무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므로,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로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을 그대로 쓰며 새로운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 +### 5.P3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다. 이 경로에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P2와 다르며, 그 점이 이 경로를 별개의 소송물로 만든다.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3항).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반면 **합의해제에는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P5와 이 경로를 함께 세울 때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곧 약정의 문면이 정한 지급사유를 넘어 이 경로를 확장할 수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두 요건이 이 경로의 전부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 경로에는 손해액에 관한 요건을 두지 않는다. + +#### R-PROV068-5-1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조항 번호와 문면, 예정액의 산정방식(정액·대금의 일정 비율·일당 지체상금), 예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특정한다. 약정이 위약금이라는 명칭만 쓰고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고, 위약벌로 구성하려면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을 별도로 적는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거래의 규모, 예상 손해의 크기, 관행)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한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다투는 측은 추정을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유지되는 한 원고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3.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1의 계약 체결 사실과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R-PROV068-5-11·R-PROV068-5-12와는 산정방식이 배타적이므로 같은 손해에 대하여 예정액과 실손해를 누적하여 구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특약사항란,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 표준계약서와 그 부속 약관이다. 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협상 문서와 초안 대비표가 보조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약금 조항이 일방의 귀책 해제만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귀책 해제에 이를 적용하려는 경우. ②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누적하여 구하는 경우. ③ 합의해제에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PREC:2006다37892, BOOK:RF13:480-535 + +#### R-PROV068-5-15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청구권은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한다. 지급사유는 약정의 문면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정해제 사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특정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라면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잔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한 때"라면 지체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지체일수 1일당 대금의 일정 비율"이라면 지체일수의 계산 기산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그 다음 날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예정액 청구에서도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항변으로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3. 없음. 지급사유가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5의 사실이 그 판단자료로 쓰이지만, 요건 자체는 약정의 문면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별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지체일수를 확정하는 대금 입금 내역과 이행기 조항의 대조표, 해제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 공정률 확인서(지체상금), 약정상 지급기 도래를 보여주는 정산 통지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 문면의 요소를 대응시키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지체상금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③ 약정상 지급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BOOK:RF13:480-53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예정액의 감액 주장.**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피고가 감액을 구하는 주장으로 제출한다. 감액의 결과는 청구의 일부 기각이다. +2. **예정의 실효 항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0(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에 있다. +3. **무귀책 항변.** 예정액 청구에서도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이 가능하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 있다. +4.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금전 지급)이다.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구할 수 없으므로 P2와 이 경로를 병합할 때에는 같은 손해에 관한 부분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예정액 청구는 법원의 직권 감액에 노출되므로 전부 인용을 전제로 하는 계산을 청구취지에 고정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7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다만 약정에 지연손해금률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이율을 쓰고,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다음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지급기 미정]: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고 그 유보된 해제권이 행사된 사실**이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그중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이 경로의 근거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 + +표지사실의 충족은 두 갈래다. + +| 갈래 | 근거 조문 | 충족에 필요한 요건 ID | +|---|---|---| +| 유보된 해제사유의 발생에 따른 약정해제 | 민법 제543조 제1항 | R-PROV068-5-16 + R-PROV068-5-17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해제 (가) 원고가 교부자이고 피고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 — 배액상환금 청구 | 민법 제565조 제1항 | R-PROV068-5-18 + R-PROV068-5-19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해제 (나) 원고가 수령자이고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 —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 | 민법 제565조 제1항 | R-PROV068-5-18 + R-PROV068-5-19 (+ R-PROV068-5-07) | + +이 경로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 P2의 손해배상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다. 특히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 손해배상 분기가 닫히는 이유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급부의 실행과 반환범위에 관한 요건은 P1과 같으므로 R-PROV068-5-07·R-PROV068-5-08·R-PROV068-5-09를 그대로 쓰고, 여기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해약금 갈래에서 원고의 지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해약금 해제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 (가) **원고가 교부자이고 피고(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는 배액상환금(교부한 계약금 + 그와 같은 액의 위약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되고, 이때 R-PROV068-5-19는 피고가 한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의 사실로 충족된다. (나) **원고가 수령자이고 교부자인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이미 인도한 목적물의 반환 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의 반환에 한정된다. **원고가 교부자이면서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국면에서는 반환받을 급부가 원칙적으로 없다.** 계약금은 포기의 대상이고,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도금 등이 있다면 그 지급 자체가 이행의 착수여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가 봉쇄되기 때문이다(6.1.4(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 참조). 그러므로 그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법정해제(P1) 또는 계약금 자체를 표지로 하는 PROV-003(계약금 청구)으로 라우팅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의 두 갈래로 나뉜다. 급부의 실행과 반환범위에 관한 요건은 5.P1.2 항의 R-PROV068-5-07·R-PROV068-5-08·R-PROV068-5-09를 그대로 쓴다. + +#### R-PROV068-5-16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 약정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의 번호와 문면, 유보된 해제사유의 내용, 해제권자가 누구인지, 해제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사전 통지, 유예기간, 최고)가 약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특정한다. 실권약관(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실효된다는 약정)인지 해제권 유보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실권약관이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R-PROV068-4-02는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 자체로 충족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1과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이 요건과 R-PROV068-5-01·R-PROV068-5-02가 동시에 충족되는 사실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P1과 이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분양계약서의 연체 해제 조항, 특약사항란, 인허가 불발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해제 조항, 표준약관이다. 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협상 문서와 초안 대비표가 보조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해제하였다"고만 주장하여 어느 요건군을 세우는지 불명확해지는 경우. ② 약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실권약관을 해제권 유보로 오해하여 불필요하게 해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우거나, 반대로 해제권 유보를 실권약관으로 오해하여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R-PROV068-5-17 그 약정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유보된 해제권은 약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문면의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특정한다.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한 때"라면 연체 회차와 각 회차의 지급기·미납일을, "인허가를 받지 못한 때"라면 신청과 불허 통지의 일자를, "특정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때"라면 조건의 내용과 불성취의 확정 시점을 적는다. 약정이 사전 통지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 그 이행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해제권 행사에는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무귀책 항변은 이 경로의 원상회복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대금 입금 내역과 연체 통지, 인허가 신청서 접수증과 불허 통지,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관청 회신, 사전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 문면의 요소를 대응시키지 않고 해제사유가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약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구하고 귀책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5다59115, BOOK:RF13:794-820 + +#### R-PROV068-5-18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금의 액수, 교부 일시, 교부자와 수령자, 계약금이라는 명목을 특정한다. 계약금이 분할 지급되었거나 약정액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교부액과 약정액을 구별하여 적는다. 이 조항은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매매 이외의 계약에 준용하려면 그 근거를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해약금 약정이 법률상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정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계약금의 교부 사실은 R-PROV068-5-07의 급부 실행 사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쓰이고 R-PROV068-5-07에서는 반환 대상의 특정으로 쓰인다. 원고가 매수인이면 교부한 계약금 자체가 반환 대상이 아니라 포기의 대상이 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은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도금 등에 한정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영수 기재, 계약금 입금 내역,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해약금 해제의 전제가 없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배액을 약정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③ 매매 이외의 계약에 민법 제565조를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R-PROV068-5-19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의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교부자가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배액 상환은 해제의 효력요건이므로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이 없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수령자인 경우에는 배액의 산정 근거(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상대방을 특정한다. 해제권자가 피고이고 원고가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갈래(5.P4.1 항 (가))에서는 피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의 사실을 원고가 특정·증명한다. 현실 제공이 아닌 공탁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의 일시와 공탁금액을 적는다. 해제권자가 교부자인 경우에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은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은 통상 함께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통지서에 담긴 경우 그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68-4-02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 요건과 함께 해약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5.P4.1 항 (가)의 갈래에서는 이 요건이 원고의 배액상환금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되고, (나)의 갈래에서는 R-PROV068-5-07과 결합하여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배액 상환 입금 내역,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통지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자료, 계약금 포기 의사를 담은 통지서다. +- **흠결 빈발점**: ① 배액 상환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고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한 경우. ③ 이행제공을 통지하였으나 즉시 수령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이행 착수 항변.**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해약금 해제를 주장하므로 이행 착수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 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2.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다른 약정").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에 있다. +3.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또는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다.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에 있다. +4. **동시이행 항변**과 **제3자 보호 항변**은 P1과 같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과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무귀책 항변은 이 경로에 작동하지 않는다. 약정해제권의 행사에는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P1과 같다. 단순이행(금전 반환) 또는 상환이행이 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인도가 된다. 다만 이 경로에는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약정해제에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해약금 해제에서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수령자**인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이므로, 원상회복금과 배액 상환금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게 한다. 원고가 교부자로서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갈래(5.P4.1 항 (가))에서는 청구의 대상이 배액상환금이고 별도의 원상회복금이 붙지 않는다. 원고가 수령자로서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갈래(5.P4.1 항 (나))에서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만 청구한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2구간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5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해제계약(합의해제)이 성립한 사실**이다.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으로서,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은 일반 계약과 같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 + +이 경로에는 법정해제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R-PROV068-5-01부터 R-PROV068-5-06까지의 요건은 세우지 않는다. 대신 급부의 실행 사실은 P1과 같으므로 R-PROV068-5-07을 그대로 쓴다. + +합의해제의 법률효과는 법정해제와 두 지점에서 다르다. + +1. **손해배상.**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도,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반환의 범위와 이자.** 반환의 범위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합의의 내용**이 정한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이 성립하지 않고, 합의가 정한 지급기 도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제8·제9구간)만 발생한다. +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같은 취지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해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급부의 실행 사실은 5.P1.2 항의 R-PROV068-5-07을 그대로 쓴다. + +#### R-PROV068-5-20 원고와 피고가 기존 계약을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이므로 그 성립요건은 계약 일반의 성립요건에 따른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의 단독행위인 해제와 달리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고, 해제권의 존재가 요건이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일시와 그 합치 시점을 특정한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의 작성일과 조항을, 구두 합의이면 합의의 일시·장소·참여자와 합의 내용을 적는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에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합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합의서가 처분문서로 제출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택일 요건 — 이 요건은 R-PROV068-4-02를 해제계약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대체 요건**이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곧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68-4-02는 그것으로 충족되므로 두 요건을 누적하여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소장 청구원인에서도 계약의 소멸 사실을 두 번 적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합의해제 행이 R-PROV068-4-02를 조합에서 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요건은 R-PROV068-5-01부터 R-PROV068-5-06까지의 법정해제 요건과, R-PROV068-5-16부터 R-PROV068-5-19까지의 약정해제 요건 전부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해제합의서·정산합의서·부제소 합의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합의금 입금 내역, 등기의 원상 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목적물 반환 확인서다. 묵시적 합의해제의 간접사실로는 쌍방이 각자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은 사실, 목적물을 원상으로 되돌린 사실,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일방의 해제 통지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장기간의 방치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③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법정해제의 요건까지 함께 세워 쟁점을 흐리는 경우. 두 구성은 표지사실이 다르므로 주된 주장을 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 +#### R-PROV068-5-21 그 합의에서 이미 실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또는 정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이 요건이 흠결되면 R-PROV068-5-20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 또는 정산의 대상, 금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기, 지급방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이율을 특정한다. 원물의 반환이 포함되면 반환의 방법(말소등기절차 이행, 인도, 명의 회복)과 그 기한을 적는다. 정산 항목 사이의 공제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공제 후 잔액과 그 계산 과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합의의 내용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의 존재와 그 해석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합의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곧 이자에 관한 정함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정한 지급기가 R-PROV068-5-22의 판단자료가 되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합의서의 정산 조항과 별지 정산표, 정산금 입금 내역, 말소등기 신청 서류, 반환 확인서, 정산 과정에서 교환된 계산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인데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합의해제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② 합의서에 지급기가 없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이때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③ 합의에 없는 법정이자를 당연히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PREC:2020다285048, BOOK:RF13:794-820 + +#### R-PROV068-5-22 그 합의가 정한 청산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음)와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의 도래와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날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적는다. 분할 지급이 약정되어 있으면 회차별 지급기와 미지급액을 대응시킨다. 그 다음 날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합의서의 지급기 조항,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분할 지급 내역과 미지급 확인서다. +- **흠결 빈발점**: ①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된다. ②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도 합의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 경우. ③ 분할 지급 약정에서 전액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서 그 약정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794-82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합의의 불성립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항변.**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P2 또는 P3를 함께 구할 때 이 경로의 성립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3.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4.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 항변.**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 **변제 항변.** 합의에서 정한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금전 청산금이면 단순이행(금전 지급)이고, 원물의 반환이 합의되어 있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도가 된다. 합의에서 쌍방의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정하였으면 그 정함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민법 제549조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합의해제에서 동시이행관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합의의 해석**에서 나온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9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그대로 쓴다. 합의에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뒤에는 그 이율에 따른다. 그 경우에는 다음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법정이율]: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UNVERIFIED — R2: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이 절의 부인·항변 배분이 2점(4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세 결함(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승격시킨 것,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의 누락, 동시이행 관련 소극사실을 피고 부담으로 배분한 것)은 이 라운드에서 모두 원문 근거와 함께 수정하였으나, 최대 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절의 배분을 그대로 신뢰하기 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절의 출발점은 **증명책임이 이동하는지**다.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면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채무불이행 사실**이다.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원고)가 주장·증명하게 하므로,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이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이 항변인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항변이다(제13판 표시면 802). 이 경계는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안**의 이행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부인이지만, **해제권이 발생한 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의 이행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권리장애 항변이다(같은 면 각주 3143이 해제권 소멸사유의 첫 항목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이 국면이다). + +아래 표의 `성질` 열에는 **부인**, 다섯 종류의 **항변**,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세 갈래가 온다. 세 번째 갈래는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여서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배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4번 참조).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 예약 또는 가계약에 그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1 | +|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1 |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2 | +| 해제계약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4-02, R-PROV068-5-20, R-PROV068-5-21 |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이행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1 | +| 해제권이 발생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최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2 | +| 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3 | +| 이행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4, R-PROV068-5-05 | +| 정기행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6 | +|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 그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7 | +|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 / 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8 | +|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09 | +|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손해액이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1, R-PROV068-5-12 | +|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3 | +| 위약금 약정이 없다 / 약정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4, R-PROV068-5-15 | +|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 배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8-5-18, R-PROV068-5-19 | +| 원고가 스스로 주장한 계약이 조합계약·경개계약이어서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이므로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다 | R-PROV068-4-01, R-PROV068-4-02 | +| (6.1.1의 항변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피고(이동 없음 — 6.1.1 항변의 요건사실 ③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은 항변을 제출한 피고에게 남는다) | R-PROV068-4-02 |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원고가 응답하지 아니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원고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8, R-PROV068-5-19 | +|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5 | +|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4-02 | +| 합의해제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2 | +|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4, R-PROV068-5-15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4 |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8, R-PROV068-5-19 | +|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16, R-PROV068-5-17 | +|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8-5-07, R-PROV068-5-08 | +|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5-07, R-PROV068-5-11, R-PROV068-5-22 | +|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5-07, R-PROV068-5-11 |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4-01, R-PROV068-4-02 | +|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8-4-02, R-PROV068-5-07 | +|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여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 R-PROV068-5-07 |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8-4-02, R-PROV068-5-07 | +| 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14 | +|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8-4-02 | +|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8-5-11, R-PROV068-5-21, R-PROV068-5-22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인정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8-5-09, R-PROV068-5-11 | +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에 대응하는 것은 항변 블록이 아니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증거계획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다.**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봉쇄되었으면 계약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 6.1.1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그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52조 제1항) ③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 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52조 제1항은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해제권자는 원고이고 최고를 하는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통지를 하는 쪽이 원고이고 통지를 받지 못하는 쪽이 피고다.** 당사자를 뒤집어 "원고가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적으면 요건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또한 이 실권 구조는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와 해제권자의 무응답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척기간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안에서는 요건사실 ②가 흠결되어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가 대신 문제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최고 자체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요건사실 ③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기간 내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해제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52, BOOK:RF13:794-820 + +#### 6.1.2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해제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었거나 가공 또는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사실 ③ 그 사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보다 먼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귀책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제권을 소멸시켜 반환관계의 일방적 왜곡을 막는 규정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훼손이 현저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②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가 자기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훼손 당시 해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해제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53, BOOK:RF13:794-820 + +#### 6.1.3 해제권 포기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을 알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묵시적 포기를 주장할 때에는 해제권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수령한 사실과 같은 평가근거사실을 증명한다. 해제권 발생 후에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한 사실도 같은 평가자료가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해제권의 발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였다는 사실, ② 이행을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수령한 것이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사실, ③ 그 후에 새로운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해제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4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8, R-PROV068-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② 그 착수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정하여 이행 착수를 해약금 해제권의 소멸사유로 삼는다.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행의 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 항변과 요건사실이 다른 **별개의 항변**이므로 6.1.11(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에서 따로 다룬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행위가 이행의 준비에 그쳤다는 사실, ②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③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기 전 착수 금지 특약이 없었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수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6.1.5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5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이행을 위하여 통상 기대되는 조치를 다한 사실 ③ 그 사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무귀책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배분한다.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부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의 발생과 범위 세 가지이며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항변사유다(제13판 표시면 480). 해제 국면에서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같은 책 표시면 803). 이 항변은 **손해배상 경로(P2)와 예정손해액 경로(P3)에만 작동하고 원상회복 경로(P1·P4·P5)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이행 곤란의 원인이 피고의 자금 사정이나 조직 관리와 같이 피고의 지배영역에 속한 사실, ② 피고가 이행보조자나 하수급인의 선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③ 계약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정함이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정함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되고 원상회복 부분은 그대로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PREC:2015다59115, BOOK:RF13:480-535 + +#### 6.1.6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출자한 사실(조합계약), 또는 원고와 피고가 기존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경개계약) ② 그 조합의 사업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그 신채무가 이미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원고가 계약의 종류를 다른 유형으로 특정하였을 때 피고가 위 적극적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계약의 종류 자체는 R-PROV068-4-01에서 원고가 특정해야 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조합계약이나 경개계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곧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문제이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그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두었다.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해지의 문제여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없었고 계약의 실질이 매매·도급 등 쌍무계약이라는 사실, ② 조합계약에 해제·탈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③ 경개가 아니라 기존 채무를 존속시킨 채 담보나 지급방법만 추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해제가 아니라 탈퇴나 해산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7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곧 피고의 증명 대상은 합의해제의 성립 하나이고, 특약·유보의 부존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므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이 배분이 P5(합의해제)와 P2(손해배상)를 함께 구할 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② 합의 당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계약이 합의해제가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유보의 의사표시가 합의 성립 후에 이루어져 합의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되고 합의에 따른 청산금 부분은 인용된다. +- **권위 ID**: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 +#### 6.1.8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4, R-PROV068-5-15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가 ①을 증명하면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그 약정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는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서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인용하거나 그 적용을 전제한 사실, ② 합의 당시 위약금의 지급을 전제로 정산금을 산정한 사실, ③ 위약금 조항의 문면이 계약의 소멸 원인을 묻지 않고 적용되도록 정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만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예정손해액 청구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7다220416, PREC:2006다37892, BOOK:RF13:794-820 + +#### 6.1.9 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 ② 피고가 등기·인도 등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므로 두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보호 여부와 관계가 없다.** 곧 선의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이 법리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실권특약부 계약이 그 특약으로 소급 실효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에도 준용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 ② 피고가 등기·인도를 갖추지 못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의 권리취득이 계약상대방의 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기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등기·인도의 시점이 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전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그 제3자에 대한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청구는 배척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4 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44976, PREC:2008다57746, PREC:2007다38908, PREC:2002다73203 + +#### 6.1.10 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 사실과 그 근거가 되는 약정의 문면·체계 ②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③ 그 예정이 전보배상이 아니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의 이행지체 등에 대비한 것이어서 계약의 소멸로 적용 대상이 없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정은 실효되지 아니한다**(민법 제398조 제3항,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그러므로 실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는 예정의 성립(R-PROV068-5-14)만 증명하면 족하다. 이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항 2번이 지목하는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정이 전보배상, 곧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 자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 ② 약정의 문면이 해제·해지의 경우를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③ 계약의 체결 경위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계약이 소멸한 뒤에도 예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문면이 계약 존속 중의 지체상금만을 정한 것이거나, 해제의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산 조항이 따로 있어 예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예정손해액 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P2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으면 실손해의 배상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BOOK:RF13:480-535 + +#### 6.1.11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8, R-PROV068-5-19 +-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과 그 약정의 문면·내용 ③ 그 약정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전형적인 문면은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만 하고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이다. 이 항변은 6.1.4(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별도의 블록으로 세운다. 두 항변은 함께 제출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약금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조항이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약금의 귀속만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 ② 그 약정이 합의로 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 ③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항의 문언과 체계상 해제권 배제의 취지가 명확하다는 사실, 또는 그 조항이 개별 교섭을 거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법정해제(P1)나 약정해제(P4의 다른 갈래)를 함께 주장하였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 +#### 6.1.12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6, R-PROV068-5-1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과 그 기간의 종기 ②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있은 사실.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발생을 알면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는 법이 정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항변이 성립하는 사안에서는 민법 제552조 제1항의 적용 전제('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가 없으므로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항변은 택일 관계다. 포기 갈래는 6.1.3(해제권 포기 항변)과 평가구조가 같으나 대상이 되는 해제권이 약정해제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약정한 기간이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라 해제사유의 발생기간이라는 사실, ②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하였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④ 포기의 외관이 된 행위가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사를 다시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약정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13 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③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지체된 채무의 전부에 미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함께 제공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2). 같은 면 각주 3143은 해제권 소멸사유의 첫 항목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경우'**를 든다. 이 항변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이행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부인**과 국면이 다르다. 부인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지만, 이 항변은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 위에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두 국면을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부인으로 처리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어긋난다. 이행이 채무의 일부에 그치거나 지연손해금의 제공이 없으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의 이행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수량·품질의 부족, 지연손해금 미제공, 이행 장소·방법의 불일치),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이행보다 먼저 도달한 사실과 그 도달 일시, ③ 정기행위여서 시기 경과 후의 이행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④ 이행불능·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여서 사후의 이행제공으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의 없이 그 이행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또는 부족분이 경미하여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BOOK:RF13:794-820 + +#### 6.1.14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해제의 대상이 된 피고의 본래 채무가 특정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 사실과 그 기산일 ②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 그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민법 제167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이 항변은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다투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과 **대상이 다르다.** 6.4.1은 이미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를 다투고, 이 항변은 그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한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이 항변이 성립할 수 있다. 기산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본래 채권의 기산일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하고,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상인성과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본래 채권의 시효가 갱신되었다는 사실(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과 그 시점, ② 피고가 본래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 ④ 해제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또는 해제계약의 성립이어서 본래 채권의 존속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갱신사유가 취소·실효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의 평가근거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경로(P1)와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 경로(P2)에 한한다. 약정해제(P4)나 합의해제(P5)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7, LAW:상법:64, LAW:민법:544, LAW:민법:546, PREC:2019다204593, BOOK:RF13:794-820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사후에 소멸시키거나 감축시킨다.** + +#### 6.2.1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11, R-PROV068-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채무 또는 배상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② 그 지급 또는 반환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 ③ 변제의 일시와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충당 관계까지 특정해야 한다. 원금과 부대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변제가 원금에 충당되는지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므로 충당 순서를 명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일부 변제에 그쳤다는 사실, ③ 그 금원이 원상회복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또는 사용이익 반환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여 충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전액 변제이면 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0 + +#### 6.2.2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진 사실 ②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④ 대등액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증명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대채권은 원고가 반환해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 피고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다.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대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대등액의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BOOK:RF13:773-794 + +#### 6.2.3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1,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은 사실 ②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있은 사실(민법 제146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제를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하고, 급부의 청산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옮겨 간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요건사실 ④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이다. 계약 체결부터 이행·해제·소 제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는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재항변으로 세울 수 있다. 제척기간의 준수는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취소권을 포기하였거나 추인하였다는 사실, ④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곧 피고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알면서 이용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한하여 기각된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였으면 그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고,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의 제한을 받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46,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95다24982 + +#### 6.2.4 과실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 **요건사실**: 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행위가 기여한 사실 ② 그 행위가 원고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 사실 ③ 기여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항변의 대상요건에는 원상회복 요건 ID(R-PROV068-5-07, R-PROV068-5-08, R-PROV068-5-09)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자기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그 행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는 사실, ③ 그 행위가 피고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감축되고 원상회복 부분은 감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6, PREC:2013다34143, BOOK:RF13:480-535 + +### 6.3 권리저지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한다.**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주문의 형태가 바뀐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저지 항변은 동시이행 항변 하나이며, 부대청구의 기간을 줄이는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이다(아래 참조). + +#### 6.3.1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R-PROV068-5-07 +- **요건사실**: ① 원고도 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사실과 그 의무의 내용 ② 피고가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뜻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9조는 민법 제536조를 원상회복의무에 준용한다.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제공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아래 재항변 ①(원고가 이행하였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사실이 양쪽 부담으로 중복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을 깨뜨리는 재항변 사실로만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원인과 층위가 다르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그 사실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인 동시에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요소이기도 하다. 원금 청구는 이 항변으로 상환이행 주문이 될 뿐 기각되지 않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증명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무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반대로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 사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데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해제 후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두 의무가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사실, ③ 두 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는 사실, ④ 피고가 동시이행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제공이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작동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반대의무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9, LAW:민법:536, PREC:2023다289720, PREC:2005다53866, BOOK:RF13:773-794 +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권리항변이 아니라 **지체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이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그 서술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항에 청구원인 층위로 두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두었다. 6.3.1(동시이행 항변)은 주문의 형태를 상환이행으로 바꾸는 권리항변이고, 부대청구의 기간을 줄이는 것은 이 부인이다. 두 국면을 모두 항변으로 세우면 같은 소극사실을 두 곳에서 피고 부담으로 배분하게 된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이 부인이 받아들여져도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UNVERIFIED — 개별 시효 갱신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요건사실 문장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164~187을 목차 구조 수준으로만 압축하였고, 갱신사유별 요건사실을 면 단위로 다시 읽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이 항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서 다룬다.** 그 항변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를 다투는 이 항의 항변과 대상이 다르다. +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청산금)에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을 둔 조항도 없다.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두 본안 판단이므로, 어느 쪽이든 **기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UNKNOWN** 참조),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효과는 청구기각이므로 이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해제의 대상인 본래 채권**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1·P4) | **해제 시.**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다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해제 시 | 5년 | 상법 제64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P2) | **본래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따른다(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불능·이행거절로 본래 채권이 전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국면에서는 그 전환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는 축도 함께 검토하되, 어느 축을 잡든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본래 채권과 같다(민사 10년 / 상사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 예정손해액·위약금청구권(P3) | 약정상 지급기 도래 시 | 원본 채권과 같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98조 |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청구권(P5)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도래 시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판결 확정 시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 +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원상회복청구권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 호의 채권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부대청구의 분리 기산.**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금 원금의 기산점은 해제 시이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의 체계.** 현행 민법은 이 문제를 '중단'과 '정지'의 두 축으로 규율한다. 기능으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 현행 조문상의 표제 | 기능적 성질 | 효과 | +|---|---|---| +|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각 호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시효기간의 갱신** |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 +| 최고(민법 제174조) | **잠정적 갱신** | 최고만으로는 갱신되지 않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야 최초의 최고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완성유예** | 기간의 만료 자체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룬다. 기간이 새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갱신사유는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 반소 제기, 응소),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승인은 피고가 반환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인정된다. 갱신사유의 존재는 원고의 재항변이고, 그 갱신사유의 취소·무효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사실은 시효이익 포기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시효이익 포기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 +**원용.** 시효기간의 만료라는 실체법상 효과와,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은 구별된다.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용은 소송행위이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실체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6.4.1·6.4.2의 요건사실 목록에 넣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로 투영되는 단위이므로, 소송행위를 그 목록에 섞으면 증명 대상 사실로 표시된다. 원용의 요부는 각 항변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항에 적는다. + +#### 6.4.1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R-PROV068-5-07 +- **요건사실**: ① 계약이 해제된 날 ② 그 날부터 10년(상행위인 계약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용은 소송행위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며, 원용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시효의 갱신사유(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 ② 최고를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 ③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갱신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③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채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상회복 부분에 한한다. 손해배상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09다63267 + +#### 6.4.2 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4 +- **요건사실**: ①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P2) 또는 약정상 지급기가 도래한 날(P3) ② 그 날부터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그러므로 피고는 별도의 기간을 세울 필요 없이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기간은 민사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이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예정손해액청구권은 원본 채권과 같은 기간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약정상 지급기의 도래 시다.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용은 소송행위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의 재항변과 같은 사유를 주장·증명한다. 특히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같은 소로 병합한 경우에는 소 제기로 두 채권의 시효가 함께 갱신되지 않고 **각 청구별로**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의 재재항변과 같은 사유를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손해배상 또는 예정손해액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83, LAW:민법:398, LAW:상법:64, PREC:2016다45779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피고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사정을 만든 사실 ③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이행의 준비나 투자를 한 사실 ④ 그 상태에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 항변이며, 요건사실은 모두 평가근거사실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특정되지 않는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법이 조문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간의 경과만을 이유로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항변 또는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를 통하여 제한된다. 다만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통설에 따르면 기간의 경과 자체가 해제권을 소멸시키므로 이 항변과 별개의 방어선이 생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2.6(학설)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②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든 사정이 없다는 사실, ③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사이에 반대급부를 수령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이 사실은 6.1.3(해제권 포기 항변)의 요건사실과도 겹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794-820 + +#### 6.5.2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따른 신의칙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21, R-PROV068-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과 그 정산 내역 ②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소송에서 그 정산 내역과 다른 금액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항변은 합의해제 경로(P5)와 원상회복금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실제로 제출된다. `UNVERIFIED — 이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사실, ② 정산금의 수령이 일부 변제의 수령에 그쳤다는 사실, ③ 수령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정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산 내역을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산 내역을 넘는 부분이 배척된다. +- **권위 ID**: BOOK:RF13:794-820 + +#### 6.5.3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회복 제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8-5-09, R-PROV068-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금(사용이익 반환금을 포함한다)과 이행이익 배상금을 함께 구하는 사실 ② 두 청구의 산정 기간 또는 산정 항목이 겹치는 사실과 그 겹치는 범위 ③ 그 범위에서 두 청구를 모두 인정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중복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둘째, 목적물의 사용이익 반환과 이행이익 배상이 같은 기간의 수익을 두 번 회복하는 경우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두 청구의 산정 기간이나 항목이 겹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② 이행이익의 산정에서 이미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을 공제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이익 반환과 이행이익 배상이 서로 다른 손실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공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과 그 부족액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겹치는 범위에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0, BOOK:RF13:1263-1291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항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대응 항변이 없는 요건은 피고가 부인으로만 다툴 수 있는 요건이며, 그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8-4-01 |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68-4-02 |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1.6, 6.1.13, 6.1.14, 6.2.3, 6.3.1, 6.4.1, 6.5.1 | +| R-PROV068-5-01 | 피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2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3 |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4 |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5 | 피고가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6 | 그 계약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고 피고가 그 시기를 경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23 | 상인 간의 매매에서 피고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원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07 |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실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6.2.1, 6.2.2, 6.3.1, 6.4.1 | +| R-PROV068-5-08 | 피고가 수령한 급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 +| R-PROV068-5-09 |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3 | +| R-PROV068-5-11 | 원고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7, 6.2.1, 6.2.2, 6.2.4, 6.4.2, 6.5.2, 6.5.3 | +| R-PROV068-5-12 |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그 지출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7, 6.2.4 | +| R-PROV068-5-13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68-5-14 |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8, 6.1.10, 6.4.2 | +| R-PROV068-5-15 |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8 | +| R-PROV068-5-16 |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2 | +| R-PROV068-5-17 | 그 약정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2 | +| R-PROV068-5-18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1.11 | +| R-PROV068-5-19 |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1.11 | +| R-PROV068-5-20 | 원고와 피고가 기존 계약을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 +| R-PROV068-5-21 | 그 합의에서 이미 실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또는 정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2 | +| R-PROV068-5-22 | 그 합의가 정한 청산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5.2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각 요건의 전형 증거와 증명력의 한계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항의 `증명 실무` 항에 요건별로 적었다. 이 항은 그 내용을 증거방법별로 다시 배열하여 소장에 붙일 증거목록을 만드는 데 쓴다. + +| 요건 ID | 핵심 서증 | 인증(증인·당사자신문) | 그 밖의 증거방법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8-4-01 | 계약서·분양계약서·도급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직원 |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협상 과정의 전자우편 | 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부인되면 인영·서명의 감정이 필요하다. 계약서가 없으면 예약·가계약과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 +| R-PROV068-4-02 | 해제 통지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제서 | 통지서를 발송·수령한 사람 | 등기취급 우편물 배송조회, 전자우편·문자 수신 기록, 송달증명원 |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 +| R-PROV068-5-01 |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미지급 확인서 | 대금 수령·관리 담당자 | 계좌 거래내역, 공정률 확인서, 감리보고서 | 이행기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지체의 성립 자체가 흔들린다 | +| R-PROV068-5-02 | 최고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 최고서 작성·발송자 |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 수신 기록 | 이행할 채무와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독촉은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68-5-03 | 수령 최고 통지서, 공탁서 | 이행제공 현장에 있던 사람 | 등기서류 발급 내역, 통화·문자 기록, 예약 기록 | 서류 준비만으로는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이 중지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 +| R-PROV068-5-04 |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인허가 불허 통지 |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한 사람 | 감정서, 사진, 관청 회신, 건축물대장 | 이행 곤란과 확정적 불능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 +| R-PROV068-5-05 | 이행 거부 통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 통보를 받은 사람 | 녹취록, 전자우편·문자 기록 | 협상 과정의 강한 표현은 종국적 거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06 | 납기·행사일을 특정한 계약 조항, 발주서 | 행사·납품을 준비한 사람 | 행사 일정표, 후속 계약서 | "기한 엄수" 문구만으로는 정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23 | 이행시기를 특정한 매매계약서·발주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이행시기 경과 후 상대방과 접촉한 담당자 | 이행시기 경과 후 오간 문서의 전부, 대체 조달 계약서, 종전 거래 내역 |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소극사실이어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증명한다. "즉시"의 폭은 거래 관행에 따라 갈린다 | +| R-PROV068-5-07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확인서 | 금원을 수령·전달한 사람 | 계좌 입금 내역, 등기필정보, 주주명부, 검수조서 |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계약의 대금인지 갈리지 않는다 | +| R-PROV068-5-08 |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감정평가서 | 처분 경위를 아는 사람 | 실거래가 조회, 보험사고 조사보고서, 건축물대장 말소 | 처분 당시의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 +| R-PROV068-5-09 | 인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료 감정서 | 인접 점유자, 관리사무소 직원 | 전입세대확인서, 전기·수도 사용량,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가 없으면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11 | 감정평가서, 전매계약서, 대체 계약서 | 감정인, 거래 상대방 | 실거래가 자료, 재무제표, 세무자료 | 기준시점의 선택이 손해액을 크게 바꾼다 | +| R-PROV068-5-12 |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지출 상대방 | 대출약정서와 정산서, 이사·인테리어 계약서 | 이행이익의 상한을 넘는 부분은 배상되지 않는다 | +| R-PROV068-5-13 | 사용 목적·전매 계획을 고지한 전자우편, 사업계획서 | 협상에 참여한 사람 | 후속 계약서, 회의록 | 예견가능성의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다 | +| R-PROV068-5-14 |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특약사항란, 표준약관 | 계약 조항을 협의한 사람 | 협상 문서, 초안 대비표 |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를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 | +| R-PROV068-5-15 | 해제 통지서, 정산 통지 | 대금 관리 담당자 | 대금 입금 내역과 이행기 대조표, 공정률 확인서 | 지체일수의 기산일과 종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16 |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조건부 해제 조항 | 계약 조항을 협의한 사람 | 표준약관, 협상 문서 | 실권약관과 해제권 유보의 구별이 요건 구성을 바꾼다 | +| R-PROV068-5-17 | 연체 통지, 인허가 불허 통지, 사전 통지서 | 통지 담당자 | 대금 입금 내역, 관청 회신, 도달자료 | 약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의 이행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68-5-18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영수 기재, 영수증 | 공인중개사 | 계약금 입금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 +| R-PROV068-5-19 | 배액 상환 입금 내역, 공탁서, 이행제공 통지 | 상환 현장에 있던 사람 | 도달자료, 계약금 포기 통지서 |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제의 효력이 없다 | +| R-PROV068-5-20 | 해제합의서·정산합의서 | 합의에 참여한 사람 | 전자우편·문자 기록, 합의금 입금 내역, 말소등기 신청서 | 장기간의 방치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8-5-21 | 합의서의 정산 조항과 별지 정산표 | 정산 협의에 참여한 사람 | 정산금 입금 내역, 반환 확인서, 계산서 |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부정된다 | +| R-PROV068-5-22 | 합의서의 지급기 조항, 이행청구서 | 이행청구를 전달한 사람 | 도달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미지급 확인서 |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 +부인에 대응하는 증거계획은 위 표의 같은 행에 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인이 나오면 원고가 그 행의 증거를 보강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소장에 붙이는 서증의 표준 구성은 다음 다섯 묶음이다. 갑 제○호증의 번호는 이 순서로 부여하면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한다. + +| 묶음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① 계약의 성립 | 계약서,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표준약관,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체결) | R-PROV068-4-01, R-PROV068-5-14, R-PROV068-5-16, R-PROV068-5-18 | +| ② 급부의 실행 | 계좌 입금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확인서, 별지 지급내역표 | R-PROV068-5-07 | +| ③ 해제의 원인 | 최고서와 배달증명, 이행 거부 통지, 인허가 불허 통지, 연체 통지, 공정률 확인서 | R-PROV068-5-01, R-PROV068-5-02, R-PROV068-5-04, R-PROV068-5-05, R-PROV068-5-06, R-PROV068-5-17, R-PROV068-5-23 | +| ④ 해제의 실행 | 해제 통지서와 배달증명, 배액 상환 자료, 합의해제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R-PROV068-4-02, R-PROV068-5-19, R-PROV068-5-20, R-PROV068-5-21 | +| ⑤ 반환·배상의 범위 | 감정평가서, 임료 감정서, 처분 계약서, 지출 증빙, 이행청구서 | R-PROV068-5-08, R-PROV068-5-09,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R-PROV068-5-15, R-PROV068-5-22 | + +**별지 지급내역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상 필수 서면이다. 급부의 회차, 수령일, 금액, 그에 대응하는 제1구간의 기산일과 종기, 적용 이율을 한 표로 정리한다. 이 표가 없으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관하는 정산 자료, 내부 결재 문서, 인허가 신청 서류를 확보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50조). +- **감정.**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R-PROV068-5-08), 사용이익의 임료 상당액(R-PROV068-5-09), 이행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시가(R-PROV068-5-11)는 감정으로 확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감정의 기준시점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액반환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고 변론종결 당시가 아니다. +- **사실조회.** 등기·과세·인허가 관련 사실은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대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당사자신문.** 구두로 이루어진 최고, 이행제공의 통지, 묵시적 합의해제의 의사 합치는 서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신문이 실질적인 증거방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신문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자백과 현저한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 실행은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백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하여 쟁점을 해제의 효력과 반환범위에 집중시킨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액의 산정에 한정된다.** 손해의 발생 자체,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R-PROV068-5-11에서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규정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 **원상회복 국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 대상은 실제로 실행된 급부이므로 그 금액은 증명의 대상이고 재량 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은 평가의 문제이므로 감정으로 확정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고(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명방해가 곧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증명책임의 배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정해지고, 방해 사정은 그 배분 안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인다. +- **특별법에 따른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해당 없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전형적인 증명 곤란 세 지점과 대처.** ① 구두 최고의 증명. 최고 사실이 다투어지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회차별 수령일의 증명. 계좌 내역이 남지 않은 현금 수령은 영수증과 당사자신문에 의존하므로, 총액만 인정되고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③ 사용이익의 산정. 임료 감정 없이 주변 시세만 제출하면 액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행판결의 효력을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판결은 급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이고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판결의 효력으로 논하지 않는다. 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하는 **실체법상의 효과**이고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 +| 축 |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급부의무의 존부와 액수다.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효력은 그 반환채권에 미치고,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의 효력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또는 인도의무에 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는 애초에 원고의 원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 문제다 | +| 시점 |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기지만(같은 조 제2항), 그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 +### 9.2 보전처분 + +| 구하는 급부 | 보전처분 | 근거·유의점 | +|---|---|---| +|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금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반환채권은 조건부 채권에 가깝게 취급될 수 있으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 +| 부동산의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 처분금지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해제로 물권이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목적물의 처분을 막는 것이 실효적이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 +| 동산·주식의 원물반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특정이 관건이다 | +| 해제의 효력 자체 | 효력정지가처분 |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에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필요성 근거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사정, 피고의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사정이다.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져 청구가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므로(R-PROV068-5-08), 처분금지가처분의 선행 여부가 본안의 청구 형태를 결정한다.** + +### 9.3 집행방법 +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집행방법은 주문의 급부 종류에 따라 갈린다. + +| 주문 유형 | 집행방법 | 근거·유의점 | +|---|---|---| +| 단순이행 — 금전 지급(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 | 부동산·동산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 +|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 개시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그러므로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기관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 원물반환 — 부동산의 인도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 +| 원물반환 — 동산의 인도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 목적물의 특정이 관건이다 | +| 의사진술 — 말소등기절차 이행 |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을 정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순위를 붙이는 것은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 표에 있는 세 조합에 한한다.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P1)과 약정해제 요건(P4)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발생하는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소송물이 하나이고,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UNVERIFIED — 이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 +**소변경.** 소변경 요부의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실무상 잦은 국면은 두 가지다. 첫째, 원물반환청구를 제기한 뒤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가액반환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둘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원상회복도 구하려면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반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자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동시이행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얻는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항변만으로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로 표시될 뿐 피고를 위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이 같은 계약의 원상회복을 별소로 구하는 것은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다수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는 해제의 유효요건이므로 요건사실의 문제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아니다. 수인의 반환의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환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주문의 형태가 달라진다.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세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따른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통제점이다. 세 지점에서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위험이 생긴다. + +1.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중복.**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자와 제2구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2. **원상회복과 이행이익 배상의 중복.** 사용이익의 반환(R-PROV068-5-09)과 이행이익의 배상(R-PROV068-5-11)이 같은 기간의 수익을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에서 중복된다. 이행이익을 산정할 때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과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중복이 제거된다. +3. **예정손해액과 실손해의 중복.**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산정을 대체하므로, 같은 손해에 관하여 예정액과 실손해를 누적하여 구할 수 없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항 참조). + +중복 제거의 결과는 청구의 일부 기각이다. 피고가 §6.5.3(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회복 제한 항변)으로 원용하지 않더라도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의 종류, 목적물(부동산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대로, 동산·주식이면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본인과 대리인을 구별하여 적고, 반환의무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2. **계약의 체결(R-PROV068-4-01).** 체결일, 대금 또는 보수, 지급방법, 이행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해제권 유보 조항, 위약금 조항, 지연손해금률 조항)을 함께 적는다. +3. **급부의 실행(R-PROV068-5-07).** 회차별 수령일과 금액을 별지 지급내역표로 정리하여 인용한다. 부동산이면 등기의 접수 관청·접수일·접수번호와 인도 여부를 적는다. +4. **해제의 원인.** 경로에 따라 R-PROV068-5-01·5-02·5-03(이행지체),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R-PROV068-5-06(정기행위)와 R-PROV068-5-23(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R-PROV068-5-16·5-17(약정해제), R-PROV068-5-18·5-19(해약금 해제), R-PROV068-5-20·5-21(합의해제) 중 해당하는 것을 발생 순서대로 적는다. 최고서와 해제 통지의 날짜가 뒤바뀌지 않게 한다. +5. **해제의 실행(R-PROV068-4-02).**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법, 상대방, **도달일**을 적는다.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에 대하여 하였다는 점을 적는다. +6. **반환·배상의 범위.** 원상회복 경로에서는 R-PROV068-5-08(가액반환)·R-PROV068-5-09(사용이익)를,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R-PROV068-5-11(이행이익) 또는 R-PROV068-5-12·5-13(지출비용과 예견가능성)을, 예정액 경로에서는 R-PROV068-5-14·5-15를 적는다. **합의해제 경로에서는 R-PROV068-5-21(정산 합의의 내용)과 R-PROV068-5-22(청산금 지급기의 도래)를 적는다.** **귀책사유는 적지 않는다.** 귀책사유는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이므로(제13판 표시면 480, 803), 소장에 이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책임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수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사실(위 4)까지만 적는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항을 나누어** 적는다. +7.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원금마다 대응시켜 적는다. 제1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과 제2구간(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경계가 되는 날을 명시하고, 그 경계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지 그보다 늦은 날인지를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사실과 연결하여 적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소멸시효(§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와,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확인의 이익(§3.2(확인의 이익))이다. 당사자적격은 다투어지지 않는 한 적지 않는다.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위 1과 2에서 사실로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쓴다. + +1. **다툼 없는 사실의 정리.**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 실행은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먼저 정리하여 쟁점을 줄인다. +2. **부인.** 계약의 불성립, 당사자의 오지정, 해제 의사표시의 부도달, 이행지체의 부존재, 최고의 부존재, 급부의 미수령, 손해의 부존재, 합의의 의사 합치의 부존재가 여기에 온다.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을 스스로 인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권리장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논리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항변이 앞에 온다. +4.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권의 원용과 **별도의 항에 부인으로** 적는다. 곧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쓰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인수하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5. **반소의 검토.** 피고 자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실현하려면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얻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효과 | +|---|---|---| +| 관할위반 | 금전청구를 피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제기하였고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없는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이행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해제 유효 확인을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급부의 실행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인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최고 사실, 이행제공 사실, 임료 상당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일부 기각 | +| 제척기간·시효 완성 | 해제 시부터 10년(상사 5년)이 지난 경우 | 청구기각 |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흠결은 부대청구 부분의 특정**이다. 원금과 기산일이 1:1로 대응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된다. 그 다음으로 잦은 것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실패이며, 이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사안별로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사안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원상회복만 구하는 경우 | 4.1, 9.1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는 경우 | 4.2, 9.2 |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 4.3, 9.7 | +| 동시이행형(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4.4, 9.3, 9.4 | +| 원물반환 불능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 9.6 | +| 위약금·예정손해액을 병합하는 경우 | 9.9 | +| 채권별 계산표와 이자·지연손해금 분기 | 8.1, 8.2, 8.3 | +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따르고, 청구취지에는 그 판정 결과만 옮긴다. 규칙문서의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는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한 번 더 대조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한다.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실제 주문 사이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이 되는 예외는 §1.2(경로 관계)에 별도 표로 분리하였다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68-4-01과 R-PROV068-4-02 두 개다. 급부의 실행, 채무불이행, 귀책사유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2개, 합계 24개. 요건분류는 전부 권리근거다. 두 집합의 교집합은 없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급부 미수령, 의사표시 부도달이 부인이다.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안의 이행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부인이고(판례의 채권자설), 해제권이 발생한 뒤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권리장애 항변**이다(제13판 표시면 802 및 각주 3143, 6.1.13(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두 국면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적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은 **원고의 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문제된다.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민법 제552조의 실권은 기간이 아니라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로 보냈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UNKNOWN**으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9구간표**를 세우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다. 네 채권(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전후를 두 행으로 나누어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1:1로 대응시켰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판결의 효력으로 쓰지 않았고, 해제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효과로 서술하였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 인용 28건 전부 등재하고 선고일·판시사항·적용 요건 ID·상태·전문 확인 여부와 **개별 조회 URL(판례일련번호)**을 표시하였다. 등재본 전문에서 명제를 확인한 것만 `fulltext_verified: 예`로 두었고,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그 자리에 **UNVERIFIED**를 남겼다.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쓰지 아니한 인용 4건은 사유를 갈라 두 개의 **미사용** 표로 격리하였다. 전문이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한 것이 3건(2016다242273, 2018다244013, 2009다11808), 명제는 등재본에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1건(82다카148)이다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급부의 실행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손해배상 경로에 없는 요건이 공통 요건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주된 채무, 상당한 기간, 종국적 이행거절, 정기행위), 택일 요건(네 가지 해제 원인), 중복 지지 사실(하나의 계약서가 여러 요건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은 계약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여기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하는 실체법상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 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해제권 **발생** 국면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R-PROV068-5-03)이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국면에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 제기·변론종결 시점을 확인한다. **경과조치를 '미종결 사건에는 개정 후 이율'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미종결 사건에 대하여도 2019. 5. 31.까지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5를, 2019. 6. 1. 이후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을 날짜로 갈라 두 이율을 산정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그 명제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확정된 청구권군을 다루는 사건종류다` +14. **부인과 항변의 2분을 강제하여 어느 쪽도 아닌 주장에 잘못된 값을 넣지 않는다.** 부인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둘 다 사실주장이다.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예: 원고가 조합계약이라고 특정한 계약에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지적)는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적는다. 이때 증명책임 열에는 부담주체가 아니라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를 적는다. 2분에 억지로 맞추면 기계층의 `burden_proof` 값이 사실과 달라진다. +15. **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승격시키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항변사유다(제13판 표시면 480, 803).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열에 "원고(소극요건의 증명은 피고)" 같은 분류 불가능한 값이 생겨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이 오염된다. +16. **법정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린 채 조문을 요약하지 않는다.** 상법 제68조의 해제 의제는 "이행시기의 경과"와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의 두 요건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해제된다"고 적지 않는다. 조문의 요건은 원문의 문언 단위로 분해하여 요건 ID를 붙인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해제의 의사표시만 주장하고 도달을 특정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R-PROV068-4-02가 무너지고, 함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판정과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무너진다. +-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처음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제1구간이 무너진다. 그 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법정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제2구간이 무너진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의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원상회복채권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나 신의칙·공평을 들어 감액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무너진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게 한다. +- **원상회복금과 이행이익 배상금의 중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손해액 산정이 무너진다. 반환받을 대금과 그 이자는 이행이익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을 누적하여 구하면** 신뢰이익 청구가 무너진다. 지출비용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 +- **이행이익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지출비용만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 +-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면서 이행시기의 경과만 적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해제 의제가 무너진다. 조문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 **귀책사유를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책임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수하게 된다.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다. +-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을 이행기 내의 이행과 같이 취급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앞의 것은 피고가 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고 뒤의 것은 부인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본래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도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약정해제나 해약금 해제에 손해배상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면** 손해배상 부분이 무너진다. 약정해제에는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합의해제에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정액 청구가 무너진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무너진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 **일부 이행된 계약을 쌍방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면** R-PROV068-5-20이 무너진다. +- **보호되는 제3자를 상대로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을 구하면** 그 청구가 무너진다.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 **가액반환의 기준시를 변론종결 당시로 잡으면** 반환액이 무너진다. 기준시는 처분 당시다. +- **급부의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수령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무너져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 구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손해배상청구에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 사유로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면**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이 무너진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해제권 발생 시로 잡으면**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기산점은 해제 시다. +-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해제한 것으로 구성하면** 최초의 해제로 효력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시점 주장이 무너진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은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며 아래 `조문시행일`은 각 조문의 시행일이다. + +| 법령·조문 | URL | 조문시행일 | 경과규정·유의점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의 취소권에 내재한 제척기간이다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이 해제권의 발생을 봉쇄하는 근거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4)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각 호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항)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원금채권의 시효 완성이 이자·지연손해금채권에 미치는 근거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단서가 무귀책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배분한다 |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원상회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4항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단서가 최고 불요의 근거다 |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불가분의 원칙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항 단서가 제3자 보호, 제2항이 법정이자의 근거다 |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536조를 준용한다 |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약금 해제에는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기간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 +|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없음 | +| 민법 제565조(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의 해제·손해배상. R-PROV068-5-09의 사용이익 반환 예외(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의 전제 조문이다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548조는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 원상회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UNVERIFIED —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손해배상채무·예정손해액채무가 이 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Open API 검색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만 확인되었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없음 | +|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해제 의제의 요건은 **① 이행시기의 경과 + ②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의 둘이다.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 해제가 의제된다고 적지 않는다(R-PROV068-5-06, R-PROV068-5-23) |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증명방해는 이 조의 자료가 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2항의 상계 기판력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수동채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상환이행 집행권원은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개시한다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판결 확정으로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은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없음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03-01 |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두 항이다.** 제1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곧 전 기간 연 100분의 15). 제2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곧 발생분별로 연 100분의 15와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 미종결 사건에 전 기간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5-10-01 | **이 영이 종전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개정하였다.** 곧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의 이율이 연 100분의 15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분에는 제17981호의 이율이 적용된다. 부칙 제2조의 구조는 제29768호와 같으며 제2항은 2015. 9. 30.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 2015. 10. 1.부터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전 이율 연 100분의 15"라고 적으면 이 영 이전의 이율을 가리는 것으로 읽히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03-06-01 | 공포 2003-05-29, 전부개정, 법령일련번호 58070. 대통령령 제26553호가 개정하기 전의 이율을 정한 영이며,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된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 시부터 10년(상사 5년)이므로 이 구간이 살아 있는 사건이 실재한다.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연혁법령 본문 조회에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여 이 영이 정한 이율의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법령일련번호·공포번호·시행일자는 연혁 목록(target=eflaw)에서 확인하였다` | + +### 12.2 판례 + +`적용 요건 ID` 열에는 그 판결이 근거로 쓰인 요건 ID 또는 절 번호를 적었다. `URL` 열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개별 판례 조회 주소이며 `ID` 값이 판례일련번호다(``에는 발급받은 기관코드를 넣는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행은 그 주소로 조회한 응답의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판례내용(전문)**에서 이 표에 적은 명제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것이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UNVERIFIED**를 남겼다. 전문 확인 결과 이 문서가 붙이려던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아래 두 개의 **미사용** 표로 격리하였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2023다289720 | 2024-02-29 |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면책은 항변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제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반환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다. **판시에 민법 제201조는 등장하지 않는다** | R-PROV068-5-03, R-PROV068-5-09, §4.4(부수급부: 구간표), §6.3.1(동시이행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9689&type=XML | +| 2022다259753 | 2022-12-01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예정액 감액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항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9629&type=XML | +| 2001다76298 | 2003-07-22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4491&type=XML | +| 2011다50509 | 2013-04-26 |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다.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69038&type=XML | +| 2013다34143 | 2014-03-13 |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반환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의칙·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1.2(경로 관계), R-PROV068-5-09,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항, §6.2.4(과실상계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72957&type=XML | +| 2013다14675 | 2013-12-12 | 매수인이 해제 이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R-PROV068-5-08, §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72083&type=XML | +| 2015다59115 | 2016-04-15 |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그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 지출비용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그 초과분은 특별손해다 | R-PROV068-5-12, R-PROV068-5-17,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3201&type=XML | +| 2015다235766 | 2017-02-15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R-PROV068-5-11, R-PROV068-5-12, §1.2(경로 관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4376&type=XML | +| 2019다292736 | 2022-04-14 |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은 실효되지 않으며,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효될 수 있다 | R-PROV068-5-14, R-PROV068-5-15,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10(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20293&type=XML | +| 2020다285048 | 2021-03-25 |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 R-PROV068-5-20, R-PROV068-5-21, §6.1.7(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5141&type=XML | +| 2017다220416 | 2021-05-07 | 특약·유보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68-5-20,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7(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6683&type=XML | +| 2018다244976 | 2021-08-19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 R-PROV068-5-07,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7329&type=XML | +| 2019다204593 | 2022-09-29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68-4-0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 §6.4(기간·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1445&type=XML | +| 2016다240 | 2017-05-31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R-PROV068-5-0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6368&type=XML | +| 2009다63267 | 2009-12-24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부분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라는 문장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 R-PROV068-4-0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3669&type=XML | +| 2005다53866 | 2007-04-26 |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이나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해제 후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서 발생한 것이면 두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 | §6.3.1(동시이행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8616&type=XML | +| 2006다37892 | 2008-02-14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시사항 [2]와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부분에서 확인하였다 | R-PROV068-5-1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9236&type=XML | +| 2011다30871 | 2011-08-18 |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고 대리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 R-PROV068-4-01,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57316&type=XML | +| 2010다31860 | 2010-08-19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R-PROV068-4-01,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5723&type=XML | +| 2013다55447 | 2017-07-11 |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신탁회사는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68-4-01, R-PROV068-5-07,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5365&type=XML | +| 2008다57746 | 2010-12-23 | 계약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7596&type=XML | +| 2007다38908 | 2008-04-10 |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85759&type=XML | +| 2002다73203 | 2004-07-08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합의해제로써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 항,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26654&type=XML | +| 95다24982 | 1996-12-06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 R-PROV068-4-01, R-PROV068-4-02, §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14510&type=XML | +| 95다16011 | 1996-07-30 |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 항, R-PROV068-5-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13988&type=XML | +| 93다21569 | 1993-09-14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등재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첫 문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01550&type=XML | +| 2016다45779 | 2018-02-28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6.4.2(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4156&type=XML | +| 2003다44387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시사항 [3]과 **판례내용(전문)** 제7항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7733&type=XML | + +**전문 확인 결과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 3건.** 아래 세 판결은 이 문서의 앞선 초안 또는 제13판의 각주가 인용하였으나, 등재본 전문에 그 명제가 없어 본문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제13판 각주 또는 초안이 인용한 맥락 | 전문 확인 결과 | 처리 | URL | +|---|---|---|---|---|---| +| 2016다242273 | 2016-12-29 |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 필요 여부 | 판시사항은 배임행위의 반사회성, 부당이득에서 실질적 이득의 귀속,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다 | 그 명제는 2023다289720으로 세웠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4543&type=XML | +| 2018다244013 | 2019-01-17 | 각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 판시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다. 사안은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이지만 판시가 소송물 동일성이 아니다 | §2.1(소송물의 특정)의 그 명제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08850&type=XML | +| 2009다11808 | 2009-09-10 |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명제 | 사건명은 부당이득금반환이고 판시는 조세환급금에 관한 것이다. 판결요지 [3]은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곧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 판시이며,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 금지 명제는 제13판 표시면 806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UNVERIFIED** 표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39171&type=XML | + +**명제는 등재본에 존재하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 1건.** + +| 사건번호 | 선고일 | 등재본이 담고 있는 명제 |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 | URL | +|---|---|---|---|---| +| 82다카148 | 1982-12-14 | 판결요지 '가.'는 다음 명제를 정면으로 담고 있다.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 판결요지 '나.'는 그와 별개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원인이 실제로 달랐던 사안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두 요지는 층위가 다르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의 무효사유에 관한 판시여서, 해제 사유의 교체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라는 이 사건종류의 명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 무효라는 하나의 청구원인 안의 복수 무효사유와,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의 복수 해제원인은 규율 구조가 달라 유추의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하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97074&type=XML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아래 표제는 제13판 목차 원문 그대로이며, 면수는 **책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확정하였다. + +|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 91~91 | +| 2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 3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 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143~193 | +| 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490 | +| 6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 7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4) 귀책사유 | 497~502 | +| 8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 9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522~528 | +| 1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1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765 | +| 12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13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2) 동시이행관계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782~782 | +| 1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793 | +| 1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 동시이행판결 | 793~794 | +| 16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794~795 | +| 17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 18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 19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 2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5) 제3자 보호 규정 | 811~814 | +| 2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 22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817~818 | +| 23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8) 합의해제 | 818~820 | +| 2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2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26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상행위 > 다. 상사시효 | 1051~1056 | +| 27 | 지연손해금 청구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1269 | +| 28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29 | 지연손해금 청구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1271 | +| 30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31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7 | +| 32 | 지연손해금 청구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자료의 기재와 다르게 교정한 항목은 세 개다. 13번(782~783 → 782~782), 9번(522~529 → 522~528), 31번(1279~1288 → 1279~1287). + +`UNVERIFIED — 24번·25번(부당이득 항목)의 하위 표제를 원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항목 경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출 블록의 범위는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독서에는 지장이 없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2조·제109조·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제183조·제184조·제201조·제379조·제387조·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398조·제492조·제495조·제536조·제543조부터 제549조까지·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제565조·제741조·제748조·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제64조(상사시효)·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병합·기판력·소장심사·증거에 관한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집행개시 요건·의사표시의무 집행·인도청구 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등인지법 | 제2조(소장)의 인지액 산정 기준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의 법정이율과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이율 수치(연 100분의 12), 시행일 2019-06-01,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문언 전부**와 개정 전 이율(연 100분의 15). 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2019. 5. 31.까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개정 이율)을 원문으로 대조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본문 조회 | §12.2(판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전문) 원문. 각 판례의 개별 조회 주소는 §12.2(판례)의 `URL` 열에 행마다 적었다. 사건번호가 질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레코드만 확인으로 인정하였고, 판결요지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판례내용(전문)에서 명제를 찾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연혁법령 검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연혁 세 건(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제26553호 시행 2015-10-01 / 제17981호 시행 2003-06-01)의 법령일련번호·공포번호·시행일자. 연혁법령의 **본문** 조회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여 제17981호의 이율 수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검색 | 사건번호 확인. 기본 검색이 사건명 축의 유사 일치를 돌려주므로 `search=2`로 재조회하여 정확 일치를 확인하였다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주문 유형과 절 번호.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내부 자료이며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와 법문으로 확정하였다. + +| 쟁점 | 판례의 태도(본문 채택) | 갈리는 학설 | +|---|---|---| +| 해제의 효과의 성질 |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2018다244976) | 청산관계설은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물권이 자동 복귀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근거가 달라진다. 본문은 판례를 따라 물권적 효과설로 구성하였다 | +| 이행지체 해제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 채권자설.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가 주장·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796) | 채무자설은 채무자가 자기의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피고의 "이행하였다"는 주장이 항변이 되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판정이 반대로 바뀐다. 본문은 판례를 따라 부인으로 처리하였다 |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 |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일반적으로 정한 조문을 두지 않고, 민법 제552조의 최고에 의한 실권 구조만 둔다 | **제척기간 긍정설(통설)**은 형성권인 해제권에 채권에 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그에 따르면 기간의 경과 자체가 해제권을 소멸시켜 §6.5.1(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과 별개의 방어선이 생긴다. **부정설**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기간의 경과는 신의칙·실효의 원칙으로만 통제된다고 본다. 본문은 어느 설도 채택하지 않고 **UNKNOWN**으로 남겼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자 | 제13판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만 서술하고 결론을 내지 않는다 | 양도인설과 양수인설이 갈린다. `UNKNOWN — 이 문서의 자료 범위에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의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각 항목은 본문의 `위치` 열이 지목하는 자리에 **UNVERIFIED** 또는 **UNKNOWN** 표지로 실제로 남아 있다. + +| # | 위치 | 값 | 사유 | +|---|---|---|---| +| 1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각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각주로 인용한 2018다244013은 전문 확인 결과 석명·지적의무에 관한 판시여서 근거로 쓸 수 없었다. 82다카148의 판결요지 '가.'는 말소등기의 복수 무효사유가 하나의 청구원인 안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명제를 담고 있으나, 등기원인 무효라는 단일 청구원인 안의 문제여서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의 복수 해제원인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12.2(판례) 참조). 결론은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 지지된다 | +| 2 | §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UNVERIFIED | 법정해제(P1)와 약정해제(P4)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켜 소송물이 하나이고 그 전환에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 독립`은 이 판정 위에 서 있으므로, P1–P4 쌍에 대한 단서를 §1.2(경로 관계)의 표와 §0(문서 메타)에 함께 적었다 | +| 3 | §3.1(당사자적격), §12.6(학설) | UNKNOWN |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고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제13판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4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3·4·6·8구간, §12.1(법령) 상법 제54조 행 | UNVERIFIED |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손해배상채무·예정손해액채무가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Open API 검색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만 확인되었다. 상사시효(상법 제64조)에는 93다21569가 있어 확정하였으므로, 두 쟁점의 검증 강도를 맞추기 위하여 상사법정이율에는 유보를 붙였다 | +| 5 | §4.4(부수급부: 구간표) |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각주로 든 2009다11808(2009. 9. 10. 선고, 판례일련번호 139171)은 전문을 조회한 결과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판시여서, 해제 원상회복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다(§12.2(판례)의 미사용 표 참조). 결론은 제13판 표시면 806의 서술로 지지된다 | +| 6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 R-PROV068-5-09, §12.1(법령) 민법 제201조 행 | UNVERIFIED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023다289720의 전문(판례일련번호 239689)에는 민법 제201조가 등장하지 않고, 그 판시는 '사용이익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고 그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라는 것뿐이므로 그 판결을 이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7 | §6.1(권리장애 항변)의 6.1.9 |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가 **실권약관에 의한 소급 실효**에도 준용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합의해제에 준용된다는 부분은 2002다73203으로 확정하였다 | +| 8 |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2 | UNVERIFIED |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의 효과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의 해당 면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다 | +| 9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12.6(학설) |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제척기간 **해당 없음**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청산금)에 한정된 것이며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판정이 아니다 | +| 10 | §6.4(기간·시효 항변) | UNVERIFIED | 개별 시효 갱신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요건사실 문장을 제13판 표시면 164~187을 목차 구조 수준으로만 압축하였고, 갱신사유별 요건사실을 면 단위로 다시 읽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 +| 11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 R-PROV068-5-04·R-PROV068-5-05 | UNVERIFIED | 이행거절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사실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명제의 문면을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4조 단서와 제546조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 12 |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4번·25번 | UNVERIFIED | 부당이득 항목의 하위 표제를 원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항목 경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블록의 추출 범위는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독서에는 지장이 없었다 | +| 1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상단 | UNVERIFIED (R2) | 라운드 3의 독립 심사가 이 절의 부인·항변 배분을 2점(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지적된 세 결함은 모두 이 라운드에서 수정하였다. ① 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종전 R-PROV068-5-10)에서 삭제하고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만 남겼다(제13판 표시면 480, 803). ②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에 관한 6.1.13을 신설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두 행으로 갈랐다(같은 책 표시면 802 및 각주 3143). ③ 동시이행 관련 소극사실을 피고 부담에서 빼고 6.3.1의 요건사실을 축소하였으며, 이행지체 저지효를 항변 블록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층위로 옮겼다(같은 책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그러나 최대 라운드(3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항목은 결함의 잔존이 아니라 재심사의 부재를 기록한 것이다 | +| 13 | §12.1(법령) 대통령령 제17981호 행,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 근거 열 | UNVERIFIED |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대통령령 제17981호(시행 2003-06-01)의 이율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연혁법령 본문 조회에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다. 법령일련번호(58070)·공포번호(제17981호)·공포일(2003-05-29)·시행일(2003-06-01)은 연혁 목록에서 확인하였다 | + +**생성 프롬프트 지시와의 조정 2건.** 아래 두 항목은 검증 실패가 아니라, 산출물의 구조를 정하는 지시들 사이의 조정 결과다. + +1. **시효 표제의 체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의 `` 항은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고 지시한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결과 대한민국 민법은 `law_as_of` 기준으로 여전히 '중단'(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를 쓰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정 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공통골격 v2의 6.4 항이 실제로 쓰고 있는 문언은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이어서 두 체계의 용어를 병기하도록 요구할 뿐 구법 표제의 대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조문 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6.4(기간·시효 항변)에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쓰고 그 기능적 성질을 갱신·잠정적 갱신·완성유예로 대응시키는 표**를 두어 두 지시를 모두 충족시켰다. +2.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골격 v2 §4.2(요건별 상술)는 요건 블록을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증명책임 / 추정·전환 / 다중 대응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의 9개 필드로 고정한다. 경로가 다섯이고 여러 경로가 같은 요건 ID를 공유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이 어느 경로에 서는지가 블록 단위로 자립해야 하므로, 그 정보를 **`다중 대응` 필드의 첫 항목**('적용 경로: P1, P2')으로 담아 9필드 구조를 유지하였다. 골격을 개정하지 않은 채 청크 최소 단위의 스키마를 늘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투영기와 Weaviate 매핑이 예상하는 필드 집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80c2c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 -0,0 +1,950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30" +case_kind_name: "공유물분할 청구" +case_kind_slug: "gongyumulbunhal-cheonggu" +aliases: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청구"] +case_family: "형성의 소" +dispute_type: "해당 없음 —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의 분쟁 유형 셀이 공란이다(3층 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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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0773b9364238c73e1d1f6e8c064e49f98a4122d50e8a0f6df3ba3e725ce8867" +--- + +# 요건사실론: 공유물분할 청구 + +> **이 문서는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형식적 형성이고, 청구경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P1)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P2) 둘이다. +> +>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 ID는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다. `-4-nn`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5-nn`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다. +> +> `action_type: 형식적형성`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 `case_family: 형성의 소`는 소송 대분류의 값이다. +> 두 값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되어 있다.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절의 값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YAML이다. 키는 전부 ASCII이고 값에는 한국어를 쓴다. + +`case_kind_id`는 PROV-130, `case_kind_slug`는 gongyumulbunhal-cheonggu이고 요건 ID의 접두는 `R-PROV130-`이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며,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의 확정값이다. `filing_deadline`의 `kind`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4.1~4.6과 8.1~8.7)만 담는다.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9, PROV-051, PROV-071, PROV-104, PROV-129다. `overlays`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오버레이가 없어 빈 배열이다. `verification_status`의 값과 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action_type: 형식적형성`) + +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성질에서 다음 네 가지가 도출되고, 그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 +1.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주장한 방법과 다른 분할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2. **청구취지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으로 청구는 특정되고,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3.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로 수렴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 배분된다. 배분의 결과는 §3.2(확인의 이익)·§4.1(요건사실 목록)·§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4. **분할방법 5종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다.** 순수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다.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로 만들지 않는다. +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형성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형식적형성`이다. 법정 형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형성요건이 공유관계의 존재로 수렴하고 형성의 내용을 법원의 재량이 정한다. 두 값의 차이는 상위 분류와 재판모델 판정의 층위 차이이며 모순이 아니다. + +**출소기간이 없다** — 통상의 형성의 소에 붙는 출소기간이 이 사건종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등 물건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그 공유물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형성주문. 현물분할·금전조정 현물분할·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 법원이 정하는 방법(§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 P2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 주식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원고와 피고가 준공유하고, 그 재산권에 관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그 준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여 줄 것을 구하는 하나의 청구 | 형성주문. 판결 확정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취득하고,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는 그 취득을 전제로 별도로 이루어진다 |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P2를 독립 경로로 두는 근거는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정면으로 긍정된 판례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위 98다17183 판결). 다만 민법 제278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P2에서는 목적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존부 확인이 표지사실 심리의 일부가 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과 P2는 분할의 대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한 소송에서 하나의 경로만 문제된다. 여러 목적물을 한 소로 분할청구하는 경우에도 목적물마다 경로가 정해지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 특정의 문제다 | + +**분할방법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현물분할과 경매 대금분할을 함께 구하거나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것은 두 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 안에서 법원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따라서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는 것은 소송물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 +**별개 소송물과의 병합은 다른 문제다.** 공유물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협의분할이 성립한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같은 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병합·반소·다수당사자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공유관계의 성질과 그 해소를 명하는 근거규범**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갈리는 지점 | +|---|---|---|---| +|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인접한 두 필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하는 형식적 형성권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목적은 소유권의 범위(경계) 확정이다. 공유관계의 폐기가 아니다 | +| PROV-07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서 발생하는 이행청구권 | 1필지의 특정 부분씩을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계약의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환급청구권 | 조합재산은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약정·법정 정산청구권 | 위와 같다. 청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로 처리되고 민법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 +| PROV-10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현재의 소유권 존부 확인 |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68다2425 판결). 분할 전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은 별개 소송물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합유물과 총유물의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총유에는 지분 관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로 취득·상실되므로(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둔다). 협의분할 또는 분할심판을 거쳐 물권법상의 공유가 된 뒤에 비로소 민법 제268조가 열린다. 이 절차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71 행과 같다. 이 경우 법원의 처분형식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이 이를 보인다. 집합건물 대지 사안의 처분형식도 같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 등 일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위 2006다84171 판결). +-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 —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하여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239조 본문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단서는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두 유형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항변으로 배척되므로 그 항변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 **공유물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룬다. +-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셋이다. + +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 —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필지·동·호수 단위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한다. +2. **그 목적물에 관한 공유 또는 준공유 관계** — 공유관계 자체가 형성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이라도 폐기를 구하는 공유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3. **분할청구권의 근거규범** — 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에 의한 분할청구인지,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되는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인지의 구별이다(§1.1(청구경로 목록)의 P1·P2). +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협의에 대신하여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절차이고,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며, 분할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와 목적물의 제반 상황에 맞추어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지분 비율에 관한 다툼도 소송물을 가르지 않고 청구원인사실의 내용에 속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기판력 범위** — 공유물분할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하여 동일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3.1(당사자적격) 참조)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유자가 남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 +**소변경 요부** — 세 경우로 갈린다. +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변경이 아니다.** 분할방법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므로 현물분할을 구하다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어도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법원도 그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목적물이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기 때문이다. +- **청구의 성질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석명이 선행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공유물분할청구인지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송의 절차효과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분할방법 5종은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므로,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 열은 주문 유형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건 조합이 같은데 주문이 갈리는 것은 이 사건종류의 결함이 아니라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결과다. 어느 주문 유형을 택할지는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위치·이용상황과 공유자의 사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이 정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순수 현물분할 | "없음" | 4.1, 4.2, 8.1, 8.2 | +| R-PROV130-4-01 + R-PROV130-5-01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없음" | 4.1, 4.3, 7.3, 8.4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없음" | 4.1, 4.4, 8.3 | +| R-PROV130-4-01 + R-PROV130-5-01 |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4.5, 7.1, 7.4, 8.5 | +| R-PROV130-4-01 + R-PROV130-5-01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없음" | 4.1, 4.6, 7.6, 8.6 | +| R-PROV130-4-01 + R-PROV130-5-01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 경매를 제외한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 | "없음" | 4.1, 8.7 | +| R-PROV130-4-01 + R-PROV130-5-02 | 준공유 재산권의 분할을 명하는 형성주문 | "없음" | UNKNOWN — 규칙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 +**표 읽는 법 세 가지.** + +1. **주문 유형의 선택 순서에는 법정 서열이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다섯째 행은 앞 네 행이 모두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만 선택된다. +2. **금전조정과 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별개의 소송물도 아니고 별개의 요건사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3.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전 행에서 없음이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이 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와 조건부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주문과 이행주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 하나로 물권변동이 완결되므로 확인주문이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덧붙일 실익이 없고,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일반 법리에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예외를 논할 여지도 없다. 상환이행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분할하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정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의사진술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유물분할의 형성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직접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의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전단). + +**주문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 +- **순수 현물분할** —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귀속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한다. 조정금은 형성재량으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그 액수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 +-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그러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위 2009다79811 판결),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이나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분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전면적 가격배상**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지분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하여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배상액의 기초인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면 위법하다(위 2022다244805 판결).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질·위치·면적·이용 상황·분할 후의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지분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위 2023다217916 판결).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은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아니다(위 2023다217916 판결).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인 사안에서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은 파기되었다(위 2023다217916 판결). 이와 별도로,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유토지나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그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경매분할이 봉쇄되는 목적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경매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따라서 대지의 단독소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를 위하여 공유물이 아닌 대지까지 함께 경매를 명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건물만이 공유물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 +**면적 표시와 판결경정.**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그 전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가집행선고.** 형성주문은 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구제한계.** 형성주문은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할 뿐이고 과거의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별개 소송물이며, 그 병합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도 분할이나 경매로 언제나 소멸하지 않는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 항으로 읽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의 비중은 통상의 이행의 소보다 훨씬 크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인 대신 분할협의의 불성립, 분할 대상의 적격, 공유자 전원의 당사자 구성이 모두 본안 전 판단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 절에 등장하는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의 판이다. 각 조문의 URL과 시행일은 §12.1(법령)에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두 갈래로 나뉘고 시적 한계가 서로 다르다. ① **공유자 누락**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으로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② **소송계속 중 지분 이전** —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두 갈래를 하나의 기준시로 묶어 쓰면 항소심에서도 누락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상고심에 이르러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하는 것은 어느 갈래로도 불가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 외의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자 일부가 당사자에서 누락된 흠을 메우는 방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인데, 그 허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에서 누락이 드러나면 추가로 치유할 길이 없어 소 전부가 각하된다. 이 시적 한계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그것과 다르다.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전원이 공유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위 2013다78556 판결). +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부적법하고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소송당사자의 존재라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위 2010다105310 판결). + +**상소와 종국판결의 단일성** —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며, 본안판결에서는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위 2003다446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민사집행법 제102조)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자인 경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공유지분등기의 명의자인 때에는 그 사단 자체를 당사자로 삼는다. 사단의 내부 소유형태는 총유여서 사원이 지분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 개인을 공유자로 삼아 당사자를 구성하면 당사자적격을 흠결한다(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및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등기부상 공유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구성하면 적격은 충족되고, 그 지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상호명의신탁·합유·불실등기)는 본안의 문제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이 밝힌 바와 같다. + +### 3.2 확인의 이익 + +**이 항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유의 성질상 소장의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증명으로 충족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분할협의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이 정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면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의 핵이며,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반대로 이미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이때 원고는 협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위 판결). +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 자체여야 한다(권리보호의 자격).**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한계는 목적물의 범위에도 미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하고,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공유물과 함께 분할하거나 함께 경매에 부치도록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흠은 목적물의 특정 단계에서 걸러야 하고, 걸러지지 않으면 주문 단계에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공유물분할의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후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장래 취득할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청구**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형성주문과 별도로 소유권확인 또는 지분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시키는 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선행**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이 항에 두지 않는 두 유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분할청구와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두 유형 모두 법원의 처분형식이 청구기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과,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이 각각의 근거다. 따라서 두 유형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직권조사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어느 것도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도과를 다툴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로 인한 소각하·기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분할청구의 소와 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 +**분할금지약정의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갱신 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항변사유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항변의 실효이며, 그 판단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속한다. + +**기간제한은 없으나 시적 기준은 있다.** 당사자 전원의 공유지분 보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전면적 가격배상에서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지분가격도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기준시의 사실상태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의 배분이 배제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이나 주장 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진위불명이 남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불가 —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소각하판결(전소 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판력의 객체·인적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 있다. + +**중복소송** — 당사자와 목적물이 같은 공유물분할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에 제기된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제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소장심사 지점은 셋이다. + +1. **당사자 표시**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기부상 공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본다. 흠결의 효과는 소장각하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소각하판결이다. +2. **목적물 표시**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한다. 목적물 특정의 흠은 청구의 특정 자체를 해치므로 보정 대상이다. +3. **분할방법과 도면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당사자는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 없이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 도면과 감정자료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심리자료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한다(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 분할방법을 무엇으로 구하든 소가는 달라지지 않고,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마다 위 산식으로 산출한 값을 합산한다. + +판결 단계의 표시 흠결은 소장 요건과 구별한다.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그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두 경로에 공통되는 청구원인사실은 하나다. 요건의 수가 적은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의 분할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은 항변사실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분된다. 이 배분을 흐트러뜨려 협의 불성립이나 분할방법의 상당성을 이 절로 끌어올리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이 절의 요건이 하나인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명시한 데 있다. 협의 불성립을 이 절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 둔 것은 같은 책 p.403이 민법 제269조 제1항의 협의 불성립 사실을 소송요건사실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사실을 항변사실로 배분한 것과, 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은 같은 책 p.400의 소송요건 항이 위 판결을 들어 밝히고 있다. 이 판단의 기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 +이 요건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의 특정만을 담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담지 않는다. 권리의 종류를 이 요건에 넣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이 요건을 논리적으로 포섭하게 되어 요건이 실질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로별 표지사실과 경로 고유의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30-4-01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와 지분), 민법 제269조 제1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조문이 준용된다. 공유관계의 존재가 형성의 유일한 실체적 전제라는 점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소의 이익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목적물을 등기부·등록부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③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을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목적물이 물건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에서 특정하되, 소장에서는 같은 문단에서 함께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분할의 방법이나 분할 후의 위치·면적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주장하여도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분할은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분 비율은 심리의 대상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원고 부담이지만 그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이다. 법률의 명문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하고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공유 사실의 증명은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되고, 그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본증의 대상이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일단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이 추정은 부동산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다(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구성의 기초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택일 요건: 없음.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성질에 따른 분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처리한다 +-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고, 준공유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다. 간접사실로는 취득 경위(매매·상속·경매), 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 부담 내역,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 공과금 부담 주체가 쓰인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 상호명의신탁관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와 합유관계(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참조).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면 등기의 불실 여부와 실제 취득 비율이 쟁점이 되고, 이때 증명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계획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①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흠결하는 경우 —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②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소송인수를 방치하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적격이 없어진다. ③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 지분 비율의 확정이 불가능해진다. ④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 경우 — 소송요건의 흠결이 된다(§3.2(확인의 이익)). ⑤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인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한다(위 98다17183 판결). ⑥ 구분소유적 공유, 합유(조합재산),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판별식으로 걸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278, PREC:2011두1917, PREC:98다17183,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22다229219, PREC:2009다57064,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 +### 4.3 서술 순서 + +요건사실이 하나이므로 서술 순서의 문제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의 시간적·논리적 배열과 소송요건 서술과의 배치 문제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골자가 된다. + +1.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소송물 특정의 제1요소이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목적물마다 하나의 분할청구가 성립하므로,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어떤 사실도 특정되지 않는다. +2. **공유관계의 성립**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지분 비율을 특정한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그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판별식(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에 걸리지 않음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3. **공유관계의 현재까지의 존속** — 당사자적격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소 제기 후의 지분 변동 여부를 밝힌다. +4. **분할협의의 불성립**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지만,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공유관계 다음에 적는 것이 심리 순서에 부합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재량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주장의 흠결이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형성주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주문은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주문이어서 급부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조정 현물분할의 정산금 또는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액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문제된다. 아래 표의 두 구간은 그 조건부 구간이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조회 범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번에 적었다` | 다 갚는 날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97조 제1항 본문 → 같은 법 제379조 | +|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 | + +기산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으로 둔다. + +**규칙문서와의 대응** —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처리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7.5(지연손해금) 절이 다룬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마지막 열과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이 항의 참조 절은 7.5다. 다만 그 절은 기산일을 지지하는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판은 그 문언을 본문 명제로 승급하지 않고 위 두 구간의 기산사건을 UNVERIFIED로 유지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법적 성질** — 정산금·가액보상금은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고, 법원의 형성재량에 의하여 판결로 창설되는 금전지급의무다. 그 지연에 대한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진다. +- **원본의 기초** — 정산금은 현물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 비율 사이의 과부족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가액보상금은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의 지분 가격이다. 지분 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뜻하고,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근거 조문은 두 단계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이율의 근거이고, 그 법정이율의 수치를 연 5분으로 정한 것이 민법 제379조다. 제379조만 들면 이자의 근거와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율의 수치는 이 문서에 고정하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이율과 개정 이율이 갈린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축이 있다. **구조의 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는 규정이므로,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따진다. **항쟁의 상당성의 축** —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무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함으로써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는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기산점을 지지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판은 기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대상 기간과 정산금 산정에 반영된 사정이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지분 가격의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별도의 금전청구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중복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위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다. 병합 시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은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질(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분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형성판결로 창설된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는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목적물에 관하여 두 경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분할방법 5종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유형이므로 이 절에서 전개하지 않는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 5.P1 공유물(소유권의 공유)의 분할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항은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1.2의 R-PROV130-5-01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 +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권리의 객체 자체인가,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권능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이 판단은 소송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2. **그 객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가 어느 것인가** —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관계인지를 본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그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5.P2로 간다. +3. **그 공동소유의 형태가 무엇인가**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조합재산의 합유, 총유, 상속재산분할 전의 잠정적 공유는 등기부의 외관이 공유로 보이더라도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물음은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물권법상의 공유를 뒷받침하고, 그 추정을 깨는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판별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하는 자료와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다.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공유 사실의 증명은 그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대체된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갈리는 지점** — 목적물의 명칭이나 등기부의 외관이 아니라 위 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한다.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3.2(확인의 이익)의 소각하로, 둘째 물음의 답이 소유권이 아니면 5.P2로, 셋째 물음에서 다른 공동소유 형태가 드러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으로 나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0-5-01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가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물건성과 그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동산이면 종류·수량·소재를 특정한다. 물권법상의 공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R-PROV130-4-01이 담지 않은 목적물의 성질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4.2(요건별 상술)에 적은 등기의 추정력이 이 요건에도 미친다.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의 합계로 수정한 비율로 공유한다는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조문에 근거를 둔 법률상 추정 규정과 명문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따로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어느 법조가 직접 적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은 목적물의 물건성과 권리의 종류를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직접 적용,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라는 P1 고유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거꾸로 이 요건만으로는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두 요건은 서로를 포섭하지 않는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한다. 택일 요건 — R-PROV130-5-02와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평가적 요건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주된 서증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다. 동산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서류와 현물의 특정 자료가 쓰인다.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의 존부를 함께 확인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는 공격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고, 상호명의신탁관계와 합유관계의 주장은 항변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의 외관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오인하는 경우 — 피고의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는 경우 — 6.1.3의 항변에 걸린다. ③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유물을 목적물로 삼는 경우 — 5.P1.3의 항변에 걸린다. ④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을 구하는 경우 — 주문 유형의 선택이 봉쇄된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1다27228, PREC:96다33709, PREC:2025다211608, PREC:2011다69190, PREC:98다17183, BOOK:RF13:329-340, BOOK:RF13:401-40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항변은 하나다. 나머지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통합되어 있다. + +**5.P1.3-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라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의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인 사실(민법 제215조 제1항), 또는 ② 분할을 구하는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으로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인 사실(민법 제239조 본문)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위 두 조문의 공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목적물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 **재항변**: 목적물이 민법 제215조 제1항의 '공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거나 독립한 물건인 사실 / 목적물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15, LAW:민법:23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올려 통합한 항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조합재산 합유 항변,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은 성질상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지만 어느 것이나 R-PROV130-4-01을 함께 대상요건으로 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통합 배치했다. 같은 문장을 두 절에 두지 않기 위함이다. 분할금지약정 항변은 목적물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 다섯 가지가 모두 이 경로에서 전개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어느 유형을 택하든 요건사실은 R-PROV130-4-01과 R-PROV130-5-01 두 개로 같다. +- **물권변동의 시점**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으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 **경매분할의 집행 형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이 정하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경우의 조건부 구간표도 같은 항에 있다. + +### 5.P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공유물의 분할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항도 5.P1.1과 같이 요건사실 문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경로를 가려내는 절차**를 적는 곳이다. 이 경로의 요건사실 문장은 아래 5.P2.2의 R-PROV130-5-02 하나이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판별 순서** — 세 물음을 순서대로 던진다. + +1.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가** — 재산권 자체인가, 그 재산권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인가. 주식이 이 경로의 전형이고, 권능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권능의 분할을 구하면 경로를 가리기 전에 소가 부적법해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2. **그 재산권이 소유권인가 아닌가** — 소유권이면 5.P1로 간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경로다. +3.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분할을 달리 정하고 있는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물음은 법률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5.P2.2에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 +**판별자료** — 그 재산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다. 주식이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취득 원인 서류가 쓰인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이 경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아래 5.P2.2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판별은 취득 경위 자료에 더 기댄다. + +**갈리는 지점** — 둘째 물음의 답이 경로를 정하고, 첫째 물음에서 걸리면 소가 각하되며, 셋째 물음에서 특별한 규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 +**소의 이익** — 준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정면으로 긍정되어 있다.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위 98다17183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0-5-02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8조 본문(공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제269조 제1항. 준공유 재산권에 대한 분할청구의 소의 이익과 분할판결 확정에 따른 권리취득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이 밝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대상인 권리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임을 그 권리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하는 정도로 족하다.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재산권의 준공유자라는 사실과 각자의 준공유 지분 비율은 R-PROV130-4-01이 담당한다. 분할의 방법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률문제여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부동산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는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30-4-01은 공유관계의 존재와 지분 비율만을 담고 권리의 종류를 담지 않는다. 이 요건은 그 권리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확정함으로써, 민법 제278조 본문의 준용이라는 이 경로 고유의 적용 근거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한 권리귀속(민법 제187조가 아니다)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더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경로의 청구가 성립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하지 않는다. 택일 요건 — R-PROV130-5-01과 양립할 수 없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상속관계 서류, 양수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가 주된 서증이다. 회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보조 수단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 권리보호의 자격을 결하여 소가 부적법해진다(위 98다17183 판결). ② 민법 제27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 그 규정이 있으면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③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을 준공유물로 다루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에게 귀속된 가분채권은 준공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1006조;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권위 ID**: LAW:민법:278, LAW:민법:268, LAW:민법:269, PREC:98다17183, BOOK:RF13:401-40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민법 제278조 단서는 항변이 아니다.**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지만, 법률의 존부와 적용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주장·증명책임의 대상이 되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물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의 분할금지약정 항변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다섯째 행의 분할협의 성립 주장은 성질상 준공유에도 옮겨질 수 있으나, 준공유물에 관하여 그 적용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형태** — 각 준공유자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키는 형성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는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 등 공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형성주문에 명의개서 이행주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 **물권변동 규정과의 관계** —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을 규율하는 규정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준공유 재산권의 귀속 변동은 형성판결 자체의 효력에서 나온다(위 98다17183 판결).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가부**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판은 이 경로의 주문 유형을 현물분할과 가격배상으로 한정하지 않되, 경매분할을 명하는 주문의 가능성에 관하여 결론을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 — 이 경로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에서 변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과,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청구원인사실이 하나뿐이므로 부인의 폭은 좁고, 실제 승패는 대부분 항변에서 갈린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실제 지분 비율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목적물이 멸실되어 공유관계가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원고 또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4-01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해당 없음 — 협의의 불성립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사실이어서 요건 ID가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1 | +| 목적물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0-5-02 | +| 목적물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목적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 목적물은 조합재산으로서 합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목적물은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4-01, R-PROV130-5-01 | +| 목적물은 민법 제268조 제3항이 정하는 공유물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0-5-01 | +|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갱신한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0-4-01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 이 표에서 둘째 행(지분 비율의 다툼)이 부인이고 여덟째 행(구분소유적 공유)이 항변인 이유는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 그 자체(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나 합유의 주장은 공유의 외관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들어 분할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어서 항변이다. 공유등기의 추정력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2의 배분이다. 두 경우 모두 등기의 법률상 추정을 복멸하려면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공통점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구원인사실을 부정하는가, 그와 양립하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세우는가에 있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공유 사실의 증명은 여전히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원고의 증명이 사실상 완결되므로, 실무상 피고의 단순부인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넷째 행의 특수성**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반면 셋째 행의 목적물 멸실은 공유관계 자체의 소멸이어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 +**다섯째 행의 특수성** —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요건사실의 반대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성질은 부인이다. 그러나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따라서 이 주장도 답변서에서는 본안 전 항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열한째 행의 위치** — 민법 제268조 제3항의 공유물이라는 항변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에만 붙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그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에 있다.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중복해 두지 않는다. + +**표에 넣지 않은 주장** — 원고의 분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이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 사정들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6.5(신의칙·권리남용)·§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항변으로 만들지 않은 것**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가운데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와 분할협의의 성립은 피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위 표의 넷째·다섯째 행에 부인으로 실었으나, 성질이 부인이라는 것과 절차효과가 소각하라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나 같다.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 역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분할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항변이다. 세 가지 모두 등기부상 공유의 외관 뒤에 다른 법률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거나, 법률이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 6.1.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여러 사람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 부분 또는 1동 건물의 각 층·각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등기는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로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가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와 지분등기의 전전 경료로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어서 그 추정에 반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반증으로 족한 부인이 아니라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구분소유의 약정이 없었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통상의 공유로 전환된 사실 /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공유하는 특정 층 등 일부인 사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재재항변**: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전전 승계된 사실(위 2006다84171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위 2006다84171 판결).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위 2006다84171 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 **권위 ID**: PREC:2022다229219, PREC:2006다84171, PREC:2025다211608, BOOK:RF13:329-340, BOOK:RF13:347-352, BOOK:RF13:401-403 + +####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한 사실 ② 목적물이 조합체로서 취득하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인 사실 ③ 등기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재산의 소유권등기를 공유로 하였더라도 조합원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위 판결은 조합재산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읽어 원심이 이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았다.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추정에 반하는 이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조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조합재산에 속하지 않는 사실 / 조합이 해산·청산되어 목적물이 조합원의 물권법상 공유로 귀속된 사실 +- **재재항변**: `UNKNOWN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의 출구는 분할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조합체의 해산청구다(위 2009다57064 판결). 이 대체 구제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PROV-051 행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271, LAW:민법:273, PREC:2009다57064, BOOK:RF13:937, BOOK:RF13:938-939 + +#### 6.1.3 집합건물 대지 분할금지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R-PROV130-5-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인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사실 ② 분할을 구하는 부분이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대지의 공유자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인지는 같은 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 정의, 분할청구 부분과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상호 이용관계, 분할이 집합건물 사용자와 잔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 **재항변**: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 **재재항변**: 그러한 분할이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해치는 사실(위 2005다66374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위 2005다66374 판결의 이유는 분할청구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배척한 것이므로 이 항변의 처분형식은 청구기각이다. 6.1.1의 구분소유적 공유 항변도 처분형식이 같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8, PREC:2005다66374, PREC:2022다271753, BOOK:RF13:401-403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할 수 없고, 공유관계가 소멸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 R-PROV130-4-01의 부인으로 나타나므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위 명제의 근거는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권리멸각 항변으로 오분류되기 쉬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된다. 변제·상계 등 채권의 소멸사유는 급부청구권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분할협의의 성립은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흠결이므로 §3.2(확인의 이익)·§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목적물의 멸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셋째 행과 같이 부인이고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같은 표의 넷째 행으로서, 성질은 부인이지만 효과는 당사자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분할금지약정 항변 + +- **대상요건**: R-PROV130-4-01 +- **요건사실**: ① 공유자 전원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과하지 않은 사실. 약정을 갱신한 경우에는 ③ 기간 내에 갱신한 사실과 ④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분할금지약정의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분할청구권과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이 약정으로 발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행사가 저지되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연기적 성질의 권리저지 항변으로 분류한다 +- **재항변**: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약정기간이 5년을 넘어 그 초과부분에 효력이 없는 사실 /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약정을 해지한 사실 /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재재항변**: 기간 내에 다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약정을 갱신한 사실(민법 제268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BOOK:RF13:401-403 + +**다른 권리저지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한다. 공유관계의 폐기와 창설을 명하는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이들 항변이 붙을 자리가 없다.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그 주문에 대한 권리저지 항변도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유물분할청구권 |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69조 제1항 | 해당 없음 —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 | 민법 제165조(적용 배제)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분할판결에 부수하여 창설된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 | UNKNOWN —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시효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UNKNOWN —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위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판시사항 다). 공유물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은 형성판결이고 그로써 확정되는 것은 채권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될 대상이 없다. 표의 둘째 행 근거 열에 제165조를 적고 '적용 배제'를 병기한 이유가 이것이다. +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옮겨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므로,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을 정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은 적용 대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조문번호를 채워 넣어 표를 채우는 것이 이 항의 전형적 오류다. + +**중단과 정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이 쓰는 용어는 소멸시효의 **중단**(제168조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다. 제168조의 표제 자체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 본문도 '중단된다'이므로, '중단'을 구법의 표제로 보아 '완성유예'나 '갱신'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완성유예·갱신'은 대한민국 민법의 용어가 아니므로 서면에 옮겨 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중단·정지를 논할 대상이 없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에 관한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그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 +**5년은 기간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5년은 원고의 소권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6.3.1 항변의 존속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이 실효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고, 장기 거주·소수지분 취득 경위 등의 사정은 분할청구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막는 항변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의 재량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분할청구 자체를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봉쇄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이다. 지지 판례가 없고 인정되어도 주문을 바꾸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실재하지 않는 방어방법으로 채워지므로, 이 항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 +**그 사정들이 가는 곳.**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와 시점(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모두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자료다. 다수지분권자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용·수익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 반면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곧바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가격배상을 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위 판결과 구도가 다른 별개의 국면이며 그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그러므로 이 사정들은 항변의 항이 아니라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4항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에 적고, 그 효과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주문 유형 선택으로 나타난다. + +**신의칙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신의칙 주장은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읽힐 뿐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분할방법의 선택이다. 주문에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어방법을 항변으로 세우면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무너진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 열은 요건 블록이 놓인 항의 번호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항변 블록의 번호다. 5.P1.3의 경로 전용 항변도 함께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0-4-01 |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 비율이 특정되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 R-PROV130-5-01 | 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이 물건이고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권리가 소유권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3, 5.P1.3-가 | +| R-PROV130-5-02 | 분할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 §8. 증거계획 + +증거계획의 중심은 요건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두 곳에 있다. 하나는 공유지분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경우의 실제 지분 비율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쓰는 형성자료의 확보다. 요건사실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대체로 증명된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0-4-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공유지분등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준공유물의 경우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분할협의 경위 자료(내용증명, 통지서, 전자문서) | 지분 취득 경위와 공유물의 사용·수익 현황에 관한 당사자·관계인 신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취득세·재산세 부과 자료, 등기소, 회사), 문서제출명령, 검증 | 공유지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그 지분 비율의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적법추정이어서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329~33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다만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추정이 깨지고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라는 항변이 인정되면 실체관계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 +| R-PROV130-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미등기 건물의 건축허가서·건축신고 수리 통지 | 목적물의 현황과 이용 상황에 관한 신문 | 측량감정, 검증, 현황 사진, 항공사진 |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어긋나면 목적물의 동일성 자체가 다투어진다.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은 물건성과 별개로 경매에 의한 분할이 봉쇄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 R-PROV130-5-02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준공유 지분의 취득 원인 서류, 그 재산권을 규율하는 특별법령의 확인 자료 | 취득 경위와 권리 행사 현황에 관한 신문 | 회사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대응하는 추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준공유 지분 비율은 취득 경위로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UNKNOWN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 +**분할방법을 위한 자료는 요건사실의 증거가 아니다.** 목적물의 형상·위치·면적·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와 지분가격은 요건사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법원의 형성재량을 돕는 자료다. 이 자료의 부족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부족하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결과가 불리해진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의 권고 순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눈다. + +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별). 준공유물이면 주주명부 등 권리의 귀속을 공시하는 자료 +2. 갑 제2호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 갑 제3호증 — 지적도, 건축물현황도 +4. 갑 제4호증 — 지분 취득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5. 갑 제5호증 — 분할협의 경위 자료(분할 요구 내용증명, 회신, 전자문서) +6. 갑 제6호증 — 목적물의 현황 자료(현황 사진, 항공사진, 현황측량 결과) +7. 갑 제7호증 — 시가 자료(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자료, 인근 거래사례) +8. 갑 제8호증 — 사용·수익과 부담의 현황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관련 자료) +9. 갑 제9호증 —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의 확인 자료(근저당권·가등기·압류 관련 등기사항) + +1번과 5번이 필수다. 1번은 R-PROV130-4-01의 증명을 대체하고, 5번은 소송요건인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뒷받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9번은 분할이나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9.1(판결효과) 참조).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측량감정은 현물분할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데, 시가감정은 금전조정액과 가격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인다.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감정 후 변론종결까지 시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의 간격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 접도 상황, 건물의 이용 형태를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현물분할의 곤란 여부 판단에 직접 쓰인다. +- **사실조회** — 과세관청(취득세·재산세 부과 내역으로 지분 취득 경위 확인), 등기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분할 관련 공법상 제한), 회사(준공유 주식의 명의개서 현황). +- **문서제출명령** — 조합계약서, 구분소유 약정서, 정산 관련 서류 등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국면은 주로 지분 취득 경위의 확인이다. +- **증거보전** — 목적물의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공유 사실, 지분 비율,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의 산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분가격은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형성재량의 문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이번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이므로 이 문서는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지분 비율의 확정이다.**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1을 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지분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전에는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이때 실제 취득 비율은 취득 경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등기의 정정이나 말소를 선행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대로 배분된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섯 축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목적물에 관한 공유관계 그 자체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주문이 정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판결은 공유물의 과거 사용·수익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고 일부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개별 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 +| 시점 | 장래효다.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을 정한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고, 확정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위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이 정한 분할의 결과에 미친다.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판결 원본이 멸실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공유물에 관한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당사자의 지분 보유와 지분가격 평가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확인청구가 기판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 집행력 | 형성주문 자체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현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제268조).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 +**부수적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270조). 분할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가 이 조문에서 나온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장래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성의 실질은 목적물의 처분 방지가 아니라 당사자 구성의 유지다. 소송계속 중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지분 양수인을 당사자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위험이 필요성을 구성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공유관계의 존재라는 하나의 요건사실로 성립하지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발생의 기초와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심리한다. 본안에서 분할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가처분에서는 장래 취득할 부분을 특정해야 하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그 금전지급의무는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는 발생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UNVERIFIED —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채권자대위와의 구별** —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분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 +### 9.3 집행방법 + +- **형성주문** —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완결되고, 등기는 그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패소를 가리지 않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후단). 분필과 지적 정리에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고 그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한 표시 때문에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경정으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고,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의 구별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므로, 순위보전 가등기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남을 수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그 증명 서류를 붙일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 주문** — 금전집행의 대상이다. 기산일과 이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표에 따른다. +- **적용되지 않는 집행방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전제하므로 형성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을 전제하므로 대응하지 않고, 동산이나 대체물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도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은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지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되므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 **소송 중 지분 변동** —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로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소변경** — 분할방법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의 추가·교체는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변경 절차가 필요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 피고가 같은 목적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별개 소송물에 관한 반소, 예컨대 공유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는 가능하다. +- **별개 소송물의 병합** —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다만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나 그 부분의 이전등기청구를 형성주문과 병렬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이중회복 통제** — 세 지점을 점검한다. 이 통제는 이 문서 자체의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① 지분가격의 산정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그 시점까지의 사용·수익 사정을 정산금에 반영하고 다시 부당이득으로 구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중복 조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가격배상금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서 대금의 비율 분배와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함께 구하면 같은 과부족을 두 번 조정하게 된다. ③ 형성주문과 소유권확인·이전등기 주문을 중복시키면 같은 권리변동을 두 개의 주문으로 명하게 된다(위 68다2425 판결).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지분의 양수인, 목적물에 근저당권·가등기·압류를 가진 제3자는 분할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들의 보조참가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KNOWN —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지분 양수인을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로 만들고, 담보권자·가등기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분할이나 경매로 소멸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9.1(판결효과)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사실을 쌓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다섯 단계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목적물을 고정하고,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그 목적물의 공유자임을 밝힌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되고, 누락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3.1(당사자적격) 참조).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특정하고(R-PROV130-4-01), 그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를 밝혀 경로를 확정한다(R-PROV130-5-01 또는 R-PROV130-5-02). 공유관계를 먼저 적고 권리의 종류를 뒤에 적는 것이 논리 순서다. 그 다음 소 제기 시점까지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적는다. 취득 경위를 적는 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가 아님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지 않는다. 형성주문에는 급부명령이 없고,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은 법원이 형성재량으로 창설하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액수와 이율을 특정할 대상이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외 없이 적는다. 소송요건사실이면서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밖에 상속에 의하여 공유가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음을, 소 제기 후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참가·소송인수의 경위를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늘어놓지 않는다. +5. **분할방법에 관한 제안** —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마지막에 둔다.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 각 당사자의 사용 현황과 희망, 시가 자료를 제시한다. 이 부분의 흠결은 청구의 흠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의 항**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변론종결 시 지분 미보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미종료를 쓴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성질이 부인이지만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부인의 항** — 공유관계의 부존재,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의 불일치,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종류에 대한 다툼을 쓴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해 적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지분의 전부 양도로 변론종결 시에 당사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성질은 부인이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이 항이 아니라 위 1항에 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3. **항변의 항** — 6.1(권리장애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순서로 쓴다.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을 만들지 않는다(§6.2(권리멸각 항변)·§6.4(기간·시효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4.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의 항** —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항에서 희망하는 분할방법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신의칙·권리남용의 외피를 쓴 주장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이 항에 들어온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이 항에 적을 사정은 다음과 같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사실 단위로 적는다. + + -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시점, 특히 지분 상당의 경제적 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 -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다는 사정 + - 피고가 목적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이용해 왔고 계속 소유·사용할 의사를 가진다는 사정 + - 분할로 피고가 상실하는 유형·무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가 얻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 + - 위 사정들에 대응하는 원고의 반대 사정 — 지분 취득이 경매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다는 점,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으로 피고의 이익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는 점 + + 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경매 대금분할 대신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바뀐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의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의 취소와 가정법원으로의 이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공유자 일부의 누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흠,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의 지분 미보유 | 소각하판결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공유물이 아닌 권능의 분할 청구 | 소각하판결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 R-PROV130-4-01 또는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따른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공유 사실의 증명 실패, 6.1(권리장애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분할방법에 관한 자료의 부족 | 청구의 흠결이 아니다. 법원이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하여 결과가 불리해질 뿐이다 | +|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상소사유가 아니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넘기는 지점과 넘기지 않는 지점만 적는다. + +**규칙 문서로 넘기는 것** — 유형별 문형은 8.1부터 8.7까지, 목적물 목록은 6.1, 현물분할 도면은 6.2,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의 관계는 6.3, 소송비용은 6.4, 가집행은 6.5, 여러 분할안의 처리는 9.1, 출력 직전의 중단 규칙은 13이다. 주문 유형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혀 있고, 정산금·가액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7.5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claim_rule_pattern_ids`에 담은 절 번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 있다. + +**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 — 세 가지다. + +1. **분할방법을 특정하지 않아도 청구는 특정된다.**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되고, 방법을 정하여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흠이 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2. **형성주문에 확인·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3. **부대청구를 관성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정산금·가액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면 근거 없는 청구가 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열 가지 질문에 이 문서가 낸 답이다. 다른 사건에 이 문서를 적용할 때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이다.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한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정했는가** — P1(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과 P2(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둘이고, 두 경로는 배타적이므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30-4-01 하나다. 요건이 하나뿐인 것은 형식적 형성의 소의 정상적인 특징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130-4-01, R-PROV130-5-01, R-PROV130-5-02 셋이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되어 있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공유관계의 부존재, 지분 비율의 불일치,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집합건물 대지·분할금지약정은 항변이다. 권리남용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내렸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원인이 하나뿐인 대신 소송요건의 비중이 크므로 이 값들이 승패를 가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본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5년은 항변의 존속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두 경로 모두 없음이고, 조건부 2구간의 기산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4.4(부수급부: 구간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시점 축에서 판결과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전부가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고 상태와 확인 범위가 함께 적혀 있다. 확인 범위는 참·거짓이 아니라 `이유 포함`과 `판시사항·판결요지` 두 등급으로 적었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모두 이유까지 대조했다(§12.2(판례) 참조). + +### 11.2 금지규칙 + +이 사건종류에서 지켜야 할 금지규칙 열세 가지다.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R-PROV130-4-01은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며,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내려 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30-4-01은 목적물의 특정, 당사자 전원의 공유자 지위, 지분 비율의 특정이라는 세 층의 사실로 구성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유관계의 부존재와 협의의 성립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면 제1심판결 취소와 가정법원 이송이며, 소장의 형식적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장래효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인 공유자 전원이며, 제3자의 권리는 개별 규정에 따라 인수될 수 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목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형성주문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고,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조정으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이율의 수치가 아니라 법적 명칭과 근거법령·시행일로 적혀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분 비율과 지분가격의 확정은 손해액 산정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홀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2(판례)에 전문 확인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분할방법 5종을 청구권처럼 열거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5종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으로만 다룬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그 사실이 소송요건사실이라는 배분이 무너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가 어긋난다. +- 분할금지약정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려 하면, 항변사실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되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 등기부에 공유지분등기가 있다는 것만 보고 구분소유적 공유·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 전의 공유를 물권법상의 공유로 다루면, 피고의 항변 한 줄로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무너져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 소 제기 후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를 방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당사자적격이 무너져 승소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다.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고 상고심에서 표시정정으로 고치려 하면, 상고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소각하가 확정된다. +- 분할방법에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붙이면, 분할방법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청구의 구조를 잘못 파악한 서면이 된다.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면, 경매분할의 객관적·구체적 요건이 무너져 현물분할 원칙으로 되돌려진다. +- 다수지분권자가 장기간 거주·사용해 온 목적물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의사만으로 경매 대금분할을 명하면,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심이 무너진다. +- 전면적 가격배상의 지분가격을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만으로 정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평가 기준시가 무너진다.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판결은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조정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시점 구별이 무너져 후속 등기 처리가 어긋난다. +- 형성주문에 소유권확인이나 지분이전등기 주문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져 주문의 정합성이 무너진다. +- 정산금이나 가액보상금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관성적으로 붙이면, 판결로 비로소 창설되는 채무에 근거 없는 기산일을 붙인 것이 되어 청구취지가 무너진다.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만 구하면, 경매분할이 봉쇄된 목적물이어서 주문 유형의 선택지가 무너진다. +- 건물만 공유이고 대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안에서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구하면,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전제가 무너져 그 부분에 법리오해가 남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판결의 원심이 일괄경매를 상당하다고 보았다는 사정에 이끌려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의 판시로 인용하면, 파기된 법리를 근거로 삼게 된다. +-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면, 판결의 집행이 무너져 판결경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 +- 집합건물의 대지 중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를 목적물로 삼으면, 분할금지 규정에 걸려 청구가 무너진다. 반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놓치면, 허용되는 분할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의 성질이 무너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청구가 배척된다.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무너져 소가 각하된다. 이 결론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행판례가 변경된 결과이므로, 변경된 선행판례를 근거로 인용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시행일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판을 가리킨다. + +| 조문 | 규율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5조 |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7조 | 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15조 | 여러 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한 때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 추정과 그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3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2조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의 공유와 지분의 균등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8조 | 제1항 본문 분할청구권, 제1항 단서 5년 내의 분할금지약정, 제2항 갱신, 제3항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한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9조 |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분할청구, 제2항 현물분할 불가 시의 경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0조 |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0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1조 |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합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1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3조 |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7조 | 총유의 성립, 총유물의 관리·처분,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5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78조 | 공유에 관한 규정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용과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우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78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연 5분).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지시하는 법정이율의 수치를 정한 조문이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단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의 증명 불요와 과실 없음의 항변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06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상속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6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3조 | 제1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제2항 제269조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 |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 law_as_of 기준으로 그 이후 시행된 개정판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청구 병합 시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한다), 제3항 추가된 당사자와 사이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8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의 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본조신설 2016. 3. 29. |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1항 판결의 경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1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81조 | 제1항 제2호 단서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74조 | 제1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8조 |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은 미조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 인지의 부착,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제7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2조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시행 2023. 10. 19.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제2항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율의 수치는 아래 대통령령이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한 부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 +**경과규정에 관한 유보**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집합건물법·가사소송법·공간정보법·인지법의 개별 부칙은 이번 조사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만으로 서술했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 12.2 판례 + +`UNVERIFIED — R6: 최종 라운드의 심사에서 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R6)가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정정을 마친 뒤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정정 내역과 재대조 결과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에 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확인 범위 | +|---|---|---|---|---|---|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34) | 2013. 11. 21.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분할방법의 특정이 불요하다. 현물분할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서 확정 시 물권변동이 생기나 조정 성립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2020. 5. 21.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은 아니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2003. 12. 12.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1) | 2014. 1. 29. |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양수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1) | 2022. 6. 30. | 승계참가·소송인수의 방식과, 원고와 피고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2022. 6. 30.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 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75) | 2012. 6. 14. |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부가 부적법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의 흠은 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93) | 1995. 1. 12.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된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691) | 1981. 3. 24.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전소 확정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131) | 2000. 1. 28. |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에 내재·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에도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판결 확정으로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 R-PROV130-5-02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678) | 2015. 8. 13. |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 3항: 법원은 청구의 성질을 석명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7) | 2023. 5. 1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33) | 2010. 5. 27.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전전 승계, 그 해소 경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라는 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처분형식 = 청구기각). 판시사항 [4]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층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73) | 2009. 12. 24. |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하였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은 곧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130-4-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67) | 2007. 12. 27. |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7) | 2023. 9. 14. |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청구가 허용된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43) | 1991. 11. 12. |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분할 원칙과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의 허용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4) | 2004. 7. 22. |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 대금분할의 보충성,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는 분할과 금전조정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90) | 2004. 10. 14.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 분할을 하며,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요건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2022. 9. 7. |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47) | 2023. 6. 29.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의 해석,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다수지분권자의 장기 거주 사안에서 전면적 가격배상의 가능성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67) | 2023. 6. 29. | 경매분할을 선택하려면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액 감손의 염려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금전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1) | 2023. 6. 29.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그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하고 금전적 조정의 어려움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 재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87) | 2010. 2. 25.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나,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 | 2015. 7. 23.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09) | 2015. 3. 26. |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5) | 2025. 2. 13. |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7) | 2002. 4. 12. | [1] 현물분할 원칙과 대금분할 요건인 현물분할 불가·가액 감손 염려의 의미 [2] 공유물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이 아닌 대지에 대하여까지 경매를 명한 원심을 공유물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1) | 2013. 9. 13.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므로,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09) | 1997. 9. 5. |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그 지분의 공유자로 추정되나, 등기부상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면 등기부상 비율의 추정도 수정 비율의 추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5) | 2025. 8. 14.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R-PROV130-4-01, R-PROV130-5-01 | 유효 | 이유 포함 | +|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149) | 1969. 12. 29.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39) | 2013. 6. 14.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장래의 권리도 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본안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85) | 2023. 6. 20. |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곱미터 미만 단수 표시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경정신청은 허가해야 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2026. 3. 12. |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순위보전 가등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도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하는 일반 법리. 이 문서에서는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서술에만 쓴다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주문·집행의 근거다 | 유효 | 판시사항·판결요지 | + +**확인 범위 열의 두 값** — 이 열은 참·거짓이 아니라 확인의 깊이를 두 단계로 적는다. `이유 포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의 이유까지 읽고 본문의 명제와 대조한 것이고,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대조한 것이다. **요건사실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 곧 위 표에서 적용 요건 ID가 붙은 11건은 모두 `이유 포함`이다.** 여기에 요건 ID가 붙지 않았으나 절차효과나 주문의 직접 근거가 되어 이유까지 대조한 네 건, 곧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소멸의 근거인 94다30348,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분할의 대상이 공유물에 한한다는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하여,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한 것은 36건 중 15건이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그쳤다. 이 구분을 하나의 참·거짓 값으로 뭉뚱그리면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에 요구되는 전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표에서 판정할 수 없게 된다. +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갈리는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도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고(민법 제186조), 반대의견은 그 조정조서가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 성립 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문서는 다수의견을 따랐다(§9.1(판결효과) 참조). 대립은 현물분할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국한되고, 분할하되 등기와 정산금 지급을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방식의 조정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이것은 판례 내부의 소수의견이지 학설이 아니므로 §12.6(학설)에 두지 않는다. + +**병합 사건번호** —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적었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만으로 지칭한다. + +**등재하지 않은 선행판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선행판례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으므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선행판례를 근거로 채권자대위를 논하면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1.0(재판모델 분류), §2.1(소송물의 특정),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다) 분할방법 | p.403~405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10.4(청구취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5) 공유물분할청구 > 라) 효과 | p.405 (각주 1604가 p.406 하단으로 이어진다) | §9.1(판결효과), §9.2(보전처분), §12.2(판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1(당사자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정한 항목은 네 개다. 라) 효과는 본문이 p.405에서 종료하고 p.406은 각주 전용 부속면이며,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은 p.937에서 종료하고,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p.1008에서 종료하며, 다. 등기의 추정력은 다음 표제인 라. 명의신탁이 p.340의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340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항목 경로의 표기는 목차의 계층을 빠짐없이 옮기고 각 층의 번호(2., 4., 7. / 가.~아. / 1)~6) / 가)~라))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 +### 12.5 웹 자료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외부 출처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과 판례 원문이어서 §12.1(법령)과 §12.2(판례)에 URL과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별도로 인용한 웹 페이지가 없다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항이 격리하려는 대상은 재판규범이 아닌 학설이다. 이전 판이 이 항에 적었던 현물분할 조정의 물권변동 시점에 관한 대립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고,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은 판례 자체의 일부이지 판례 밖의 학설이 아니다. 그 내용은 §12.2(판례)의 표 아래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항으로 옮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전 게이트 검사 S1~S14와 린트 L-a~L-e는 통과했으나, 최종 라운드 심사에서 R6이 3점 미만이었고 정정 후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전 R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아래 22번).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로 인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미해결이 해소되고 R6이 3점 이상으로 재심사되면 QUALIFIED로 올라간다. 이 판에 남은 미해결은 다음과 같다. + +| 번호 | 값 | 항목 | 사유 | 위치 | +|---|---|---|---|---| +| 1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내부 규칙문서에 사건번호 없는 언급만 있어 승급이 불가하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2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정산금·가액보상금 주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3 | UNKNOWN | 정산금·가액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형성판결로 창설된 채권의 시효를 판단한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 4 | 해소 | 구분소유적 공유와 집합건물 대지 사안에서 법원의 처분형식 | 두 유형 모두 청구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도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 | +| 5 | UNVERIFIED | 형성주문에 부수하는 금전지급 주문의 가집행선고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6 | UNKNOWN | 주주명부 기재에 준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력이 있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8.1(요건별 증거 매핑) | +| 7 | UNKNOWN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8 | UNKNOWN | 준공유물의 분할청구에 특유한 항변 유형 | 대법원이 확정한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9 | UNKNOWN | 분할금지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3(권리저지 항변) | +| 10 | UNVERIFIED |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사례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6.5(신의칙·권리남용) | +| 11 |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 | 명제는 서술했으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적지 않았다 | §8.4(증명 곤란) | +| 12 | UNVERIFIED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귀속 | 조문은 확인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13 | UNVERIFIED | 정산금·가액보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가부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2(보전처분) | +| 14 | UNKNOWN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3자의 보조참가 이익 |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5 | UNVERIFIE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면적 결정방법 | 법률 제68조는 확인했으나 시행령 조문은 조회하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 16 | UNVERIFIED | 각 법령의 개별 부칙과 경과규정 |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구법 적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1(법령) | +| 17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 | 이번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유보 | 전문 확인 등급의 편차 | 본문 인용 판례 36건 중 15건은 이 판에서 이유까지 대조했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11건에, 재판모델의 근거인 2011두1917, 소의 이익의 근거인 94다30348, 절차효과의 근거인 2015다18367, 주문 제한의 근거인 2002다4580을 더한 수다. 나머지 21건은 분할방법·집행·보전 등 요건사실 밖의 서술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 범위에서 확인하고 이 판은 승급하지 않았다. §12.2(판례)의 확인 범위 열이 두 등급을 행 단위로 표시한다 | §12.2(판례) | +| 19 |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분할의 문형 절이 없다 | 규칙문서가 부동산 공유물의 문형만 담고 있어 준공유 재산권의 주문 문형을 참조할 절이 없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20 | UNKNOWN | 5.P1.3의 분할 제외물 항변과 6.1.2 조합재산 합유 항변의 재재항변 유형 | 각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1(권리장애 항변) | +| 21 | UNVERIFIED | 가격배상금·정산금의 산정과 과거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중복 조정 | 이 문서의 이중회복 통제는 실무 점검항목이고 판례가 확정한 법리가 아니다. 이 중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은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용 요건과 지분가격의 의미·평가 기준시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22 | UNVERIFIED | R6(인용 판례의 명제 지지 여부) 심사 잔여 | 라운드 3 심사에서 R6이 2점이었고 최종 라운드여서 재심사가 없다. 지적된 여섯 항목(2002다4580 판시 전도, 2020다260025 사실관계 오귀속, 2022다244805 이중회복 오귀속, 제13판 면 지정, 2006다84171 처분형식 유보, 2015다18367 확인 등급)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과 제13판 원문으로 재대조하여 이 판에서 정정·해소했으나, 독립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R6 ≥ 3을 이 문서가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다 | §12.2(판례) | + +**배분에 관한 판단 기록** — 이 문서는 분할협의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사실로 배치했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두 가지로 예시한 문서골격(제7부 예시 D)과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 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403은 "민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송요건사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약정 사실은 항변사실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같은 책 p.402가 청구원인사실을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세우고, p.400의 소송요건 항이 협의 성립 시 권리보호이익 부정을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로 뒷받침한다. ②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은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의 성립의 효과를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본다. ③ 협의 불성립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의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이 되어 위 판례와 어긋난다. 골격 예시 D는 이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그 제안은 이 문서가 아니라 골격 개정 절차로 보고했다. + +**해소된 미해결** — 이전 판에서 미해결로 남았던 다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으로 확인하여 해소했다. 민법 제215조·제239조의 문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과 시행일,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민사소송법의 법률번호·시행일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조문번호·부동산 특별재판적 조문번호, 인지액과 소가 산정의 근거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문언과 시행일. 이 판에서 새로 해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소가 산정식,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적 한계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정한 민법 제165조와 그 적용 배제의 근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 근거인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과 같은 법 제3조의 시행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속한 개정법률의 시행일, 등기의 추정력이 권리의 적법추정(법률상의 권리추정)이고 그에 반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 +**마지막 판에서 판례 원문 재대조로 해소한 것** — 네 가지다. 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의 판시를 원문 이유까지 대조하여, 이전 판이 대법원의 판시로 적었던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가 상당하다'는 문장이 파기된 원심의 판단임을 확인하고 '분할의 대상은 공유물에 한한다'는 실제 판시로 대체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2(확인의 이익)·§11.3(오류 카탈로그)). ②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의 이유와 주문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사안의 처분형식을 청구기각으로 확정하고, 같은 판결 판시 [4]의 일부 공유 부분에 대한 분할청구 가능성을 6.1.1의 재항변에 반영했다. ③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의 이유 3항을 대조하여 제1심판결 취소·가정법원 이송이라는 절차효과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 범위를 이유 포함으로 승급했다. ④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의 고유 판시(공유물 사용에 관한 기존 합의가 있는 공유관계에서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의 경매분할 주장)를 분리하여, 다수지분·소수지분 구도의 명제에서 이 판결의 인용을 걷어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3483b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 -0,0 +1,112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5" +case_kind_name: "공제금 청구" +case_kind_slug: "gongj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상법:664", "LAW:수산업협동조합법:60", "LAW:새마을금고법:28", "LAW:신용협동조합법:3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상법:664", "LAW:상법:731", "LAW:상법:733", "LAW:상법:735"]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24", "PREC:2010다53754", "PREC:2016다20524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 + authorities: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 "PREC:2003다6774"]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중개공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공인중개사법:30", "LAW:공인중개사법:42", "PREC:2010다101776"]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의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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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소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 +「공제금 청구」라는 사건종류명은 단일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공제(共濟)는 법률에 근거를 둔 협동조합·공제조합·협회가 조합원·회원·가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상호부조 제도이고,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준용의 범위와 급부의 성질은 공제의 종류마다 다르고, 청구권자가 공제관계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청구권의 성질 자체가 달라진다. 기관의 명칭이 「공제」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성질을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 상법 제664조에 의한 보험편 준용, 공제규정·공제약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138조 제1항 제5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 | 피공제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공제사업자에게 실손해의 보상을 구한다 |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권 | 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제727조·제730조 이하), 제731조, 제733조, 제735조의3, 공제규정 | 피공제자의 사망·상해·질병·재해가 발생하여 공제수익자가 약정급여액을 구한다 |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상법 제664조에 의한 제724조 제2항의 준용,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 피공제자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배상을 구한다 |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 피해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가해 피공제자와 병합하면 연대 | +| P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3조·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피해자가 책임공제 사업자에게 직접 구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진료수가 부분은 별개 항 | +| P5 | 중개공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공제금 지급청구권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협회에 구한다 | 중개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공제가입금액 한도 | +| P6 |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의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 |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특히 제99조·제106조 제3항·제4항 | 선원 또는 유족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재해보험사업자등에게 재해보상을 구한다 | 선원법상 재해보상의 직접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경로 판별의 1차 기준은 **원고가 공제관계의 당사자(피공제자·공제수익자)인지, 공제관계 밖의 제3자인지**이고, 2차 기준은 **급부가 실손해의 보상인지 약정된 정액급여인지**다. 공제사업자의 명칭이나 근거 법률만으로 경로를 정하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사고에서 P3과 P4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동시 충족이 가능한 청구권의 병합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 + +실제로 경합이 일어나는 조합은 **P3과 P4** 하나뿐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에서는 같은 사실관계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두 청구권은 행사 범위가 달라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할 수 있고 이중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 +나머지 조합은 사실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P1과 P2는 급부의 성질이 다르고, P5는 원고가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래당사자이며, P6은 선박소유자의 법정 재해보상의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예비적 병합도 선택적 병합도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가 P3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같은 사고의 가해자인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두 채무는 **연대채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이는 청구권의 병합형태가 아니라 다수당사자 관계이므로 `joinder_mode`와 구별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PROV-018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청구다. 공제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이 아니고 상법 보험편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될 뿐이다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공제사고와 공제금이라는 구조를 갖지 않는다 | +| 손해배상(자) 청구 | PROV-025 | 가해자·운행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P3·P4는 가해자에 대한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원고가 되는 사건이다. 본 문서는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만 다룬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손해배상 일반의 표지다. P3·P4는 그중 공제사업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법정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PROV-056 | 선원의 재해보상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선원법상 법정 보상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공제사업자가 원고가 되어 구하는 공제금 반환청구·구상금청구·대위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이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로서 부담 부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이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학교안전공제급여처럼 법률이 직접 창설·규율하는 공법상 급여의 지급청구.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의 영역이다. +-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 및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 공제료의 반환청구, 공제계약의 무효·취소 확인청구, 공제사업자의 감독처분에 관한 다툼. +- 공제금 지급채무의 존부·범위만을 다투는 확인청구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문서의 이행 경로로 흡수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지급사유 발생 전에 공제관계의 효력만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국면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권(P1·P2·P5),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P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P4),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P6)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 판례 근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행사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직접청구권은 피공제자의 공제금청구권의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에 미친다. 공제계약의 효력, 공제사고 해당성, 면책사유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사업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계약상 공제금 청구로 소를 제기한 뒤 직접청구권으로 바꾸는 것, 그 반대의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바꾸는 것은 모두 청구의 변경이다. 급부의 액만 늘리는 것은 확장이다 | + +특정에 필요한 최소 표시는 ① 공제사업자의 등기된 법인명 전부, ② 공제관계의 특정(공제계약일·공제 종류·증서번호 또는 법정 가입관계), ③ 공제사고의 특정(발생일·장소·내용), ④ 청구액과 그 산정근거다. §3.1(당사자적격)과 함께 읽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1 + R-PROV005-5-02 | 단순이행(손해공제 공제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3 + R-PROV005-5-04 (+ R-PROV005-5-05) | 단순이행(정액 공제금)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6 + R-PROV005-5-07 | 단순이행(직접청구). 가해 피공제자를 병합하면 「연대하여」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08 + R-PROV005-5-09 | 단순이행(자동차 책임공제 직접청구). 진료수가 부분은 별개 항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10 + R-PROV005-5-11 + R-PROV005-5-12 | 단순이행(중개공제 공제금), 공제가입금액 한도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R-PROV005-4-01 + R-PROV005-4-02 + R-PROV005-4-03 + R-PROV005-5-13 + R-PROV005-5-14 | 단순이행(선원 재해보상)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 각 조합 + 지급기한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 각 조합 + 미납 공제료 수령과의 상환 약정 | 예비적 청구로서 상환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문형 자체는 복제하지 않는다. 주문의 문언은 §10.4(청구취지)의 지시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는 원 단위 확정 금액으로 특정한다. 항목이 여럿이면 항목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하고, 다수 피고·다수 항목이면 별지 표의 번호와 열명을 지정한다. 「별지 기재 돈」이라고만 쓰면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한도의 표시** — P3·P4·P5에서는 공제금액(책임한도, 공제가입금액)이 급부의 상한이다. 직접청구권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공제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다만 이는 한도의 문제일 뿐이고,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공제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 **연대의 표시** —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P3에서 공제사업자와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가 그렇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중복공제에서 각 공제사업자가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그렇다(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준용). 손해공제가 아닌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에는 중복보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미납 공제료는 그 자체로 공제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공제규정에 상환 약정이 있거나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만 예비적으로 상환이행을 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낮추지 않는다. +- **장래이행** — 지급기한이 소 제기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민법 제387조). +- **확인의 소로의 전환** —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를 먼저 통과시킨다. +- **구제한계**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청구권이 회생채권이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통상의 이행판결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으로 간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보정이 가능한 범위는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에 한한다. 피고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원고적격 자체의 흠결은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이행의 소이므로 **공제금 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지급대상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다음 세 국면은 적격과 본안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분리한다. + +- **공제수익자의 지위(본안)** —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공제규정과 상법 제733조의 준용으로 정해지는 실체 문제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 비율로 청구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채 사고가 발생하면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고유재산성(본안이자 당사자 확정의 전제)** —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바뀌거나 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포기자가 있어도 그의 수익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지입관계(본안)**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피공제자 지위는 공제규정으로 확인하고,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승계·대위 원고** — 채권양수인·전부채권자는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은 「원고에게」로 쓴다. 채권자대위 원고도 같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 +피고적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자신에게 있다. 등기된 법인명 전부를 표시하고 약칭을 쓰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바꾸어 흠결이 해소되는 국면은 있고, 그것은 보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국면은 다음 세 가지에 한정된다. + +1. **장래이행** —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이 소 제기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공제사업자가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거나 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어 기한 도래 후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그 필요가 인정된다. +2. **확인청구로 구성한 경우**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공제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행청구가 불가능하고 공제관계의 효력이나 담보범위만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만 확인청구가 열린다. +3. **도산절차**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청구권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면, 또는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이면 통상의 이행의 소로 구할 수 없다.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 절차를 따른다. + +그 밖의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제한은 전부 **소멸시효**이고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P2·P5 계약상 공제금청구권 | 상법 제662조(같은 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 3년 |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 +| P3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3년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P6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 | 선원법 제156조 |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선원법 제156조는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을 3년의 시효에 걸리게 한다. 다만 P6의 피고는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등이고 그 지급의무는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이 정한 대위 지급의무이므로, 제156조가 재해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에까지 그대로 미치는지는 `UNVERIFIED — 제156조의 적용범위가 재해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까지 미치는지 미확인`으로 두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은다. 선원법에 기산점을 정한 특칙은 없으므로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다. + +경로별 기간을 서로 옮겨 쓰지 않는다. 특히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상법 제662조로 판단하지 않는다.**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 피해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청구권과는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여서 같은 법 제41조가 상법에 따른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상법 제662조의 현행 3년은 2014. 3. 11. 개정(법률 제12397호, 2015. 3. 12. 시행)의 결과이고, 그 부칙 제2조 제4항은 개정규정을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전 판례가 인용한 2년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기간의 성질과 효과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재항변으로 전개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의 흠결은 보정명령으로 치유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하는 사항이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다.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 주소지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되고(민사소송법 제8조),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과 경합한다. 공제규정에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유효성을 약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본다. + +중복소송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만 성립하므로, 피공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 이중회복이 생기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통제를 받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가는 청구한 공제금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셋뿐이다. 각 경로에 고유한 급부요건과 청구권자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 요건을 늘리려고 경로 전용 요건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05-4-01 피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005-4-02 공제기간 중에 공제관계가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R-PROV005-4-03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05-4-01 피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60조의2·제138조 제1항 제5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선원법 제106조 제1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등기된 법인명 전부와 근거 법률의 공제사업 조항을 적고, 공제관계의 성립을 계약일·공제 종류·증서번호(법정 가입관계이면 가입 사실과 가입일)로 특정한다. 「○○공제조합」식 약칭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4-02) — 공제기간과 담보범위는 이 요건에서 특정된 공제관계의 내용으로 정해진다 +- **증명 실무**: 공제증서, 공제계약 청약서와 승낙 통지, 공제규정과 공제약관, 공제료 납입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제사업자가 다투는 국면은 대체로 「공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부인이므로 계약 체결의 외형만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보이는 자료를 함께 낸다. 단체공제에서는 규약과 가입자 명부가 이 요건의 자료다. 기관의 명칭에 「공제」가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보험편이 준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근거 법률의 규정 취지·사업의 근거와 내용·계약 체결 과정·급여의 대상을 들어 상법 제664조의 공제임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근거 법률의 조문 번호를 구 조문으로 인용하는 것, 지역 조합과 중앙회를 혼동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것, 지입관계에서 기명조합원과 승낙조합원을 구별하지 않는 것.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상법:664, LAW:수산업협동조합법:60, LAW:공인중개사법:42, LAW:선원법:106, PREC:2020다301186, PREC:96다26954 + +#### R-PROV005-4-02 공제기간 중에 공제관계가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제규정·공제약관의 담보조항.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경위·결과를 특정하고, 그 사고가 공제약관의 어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조항 번호로 지시한다. 공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함께 적어 사고가 그 사이에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담보조항의 해당 여부는 약관 문언의 해석 문제이므로, 사고 경위를 이루는 개별 사실들이 해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사고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 수사기록, 현장사진, 손해사정보고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장해가 여럿일 때 이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볼 것인지는 약관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의학적 원인의 동일성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고 해당성의 다툼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망진단서나 장해진단서만 내고 약관상 담보조항과의 연결을 적지 않는 것, 공제기간의 종기 이후에 발생한 사고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담보조항의 해당성과 별개의 면책사유를 뒤섞는 것 +- **권위 ID**: LAW:상법:664, PREC:2021다283742, PREC:2010다6857 + +#### R-PROV005-4-03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상법 제657조 제1항·제658조(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계약 밖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 이하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이행기의 도래는 어느 경로에서나 요건이고, 다만 충족되는 방식이 다르다. 요건이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충족 사실이 갈리므로 이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지 않는다. 계약상 급부 중 P1·P2·P5는 공제규정에 유효한 지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 후 지급할 공제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적는다. 이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면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소장부본 송달로 이행청구에 갈음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P6은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적는다(선원법 제10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직접청구(P3·P4)는 손해배상채무이고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사고 발생으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제금 청구서와 접수증, 서류 보완 요구서, 지급심사 결과 통지, 지급 거절 통지.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는 사유가 아니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다. 상법 제658조의 10일을 「사고통지 수령일부터」 또는 「지급액 확정일부터」로 줄여 읽지 않는다. 조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5.P#.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장래이행 요건을 거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유예기간을 시효 기산의 유예로 오해하는 것, 조사 중이라는 사정을 이행기 미도래의 근거로 삼는 것, 기산일을 추정해 특정 날짜를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상법:658, LAW:상법:657, LAW:선원법:106, LAW:선원법 시행령:33, PREC:2005다59383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으로 쓴다. ① 공제사업자의 지위와 공제관계의 성립(R-PROV005-4-01) → ② 공제기간 중의 사고 발생(R-PROV005-4-02) → ③ 경로별 급부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④ 이행기의 도래(R-PROV005-4-03) → 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이 순서를 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공제관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사고의 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①이 ②에 선행한다. 둘째, 이행기는 급부의 내용과 액이 정해진 뒤에야 정해지므로(상법 제658조의 준용 구조가 그렇다) ④는 경로별 급부요건 뒤에 온다. 논리적 선후를 무시하고 액수부터 쓰면 이행기의 기산이 근거를 잃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계약상 급부는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의 다음 날 또는 지급할 공제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 직접청구는 공제사고일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공제규정상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2026. 3. 17. 시행), 상법 제658조(2026. 7. 23. 시행본) | +| 2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2026. 6. 2. 시행),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 3(장래이행 전용, 구간 2와 택일) | 장래이행 부분은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해당 없음 —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이 배제되므로 이 구간에는 구간 1의 이율만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2026. 6. 2. 시행), 민사소송법 제251조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이행]: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공제금 자체에 대한 약정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이므로 원고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피고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 **원본의 기초** — 인용될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원금이다. 공제금액(책임한도)을 넘는 부분은 원본에서 제외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구간 1의 이율은 세 갈래다. ① 공제규정에 유효한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② 직접청구(P3·P4)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 적용되고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③ 계약상 공제금(P1·P2·P5·P6)에 상사법정이율 연 6분을 적용하려면 공제계약이 당사자 중 한쪽에게 상행위임이 원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상법 제3조·제47조·제54조). 협동조합과 비영리 공제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상인이 아닌 것이 통례이므로, 상행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연 5푼으로 두고 확인 후에 올린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감축할 필요는 없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이 아예 붙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P3·P4에서 가해 피공제자가 이미 배상한 금액과 공제사업자가 지급할 금액은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인용될 수 없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원금의 시효와 분리하여 기산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분기를 가진다. 각 경로의 요건은 그 경로에서만 쓰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제관계의 급부가 **피공제자가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의 보상**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공제규정상 그 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다. 화물·여객 자동차공제의 대인·대물·적재물 담보를 피공제자가 청구하는 국면, 영업배상책임 공제를 피공제자가 청구하는 국면,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부가 사고의 발생만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5.P2(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5-5-01 원고가 그 공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손해보상의 원칙.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손해보험편의 규정과 공제규정의 보상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별로 발생사실과 금액을 특정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금전적 평가액은 청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명목상 청구액만 적고 산정근거를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해의 범위는 개별 지출·수리비·감정 결과 등 복수의 사실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감정서, 손해사정보고서, 거래명세서. 손해액 산정에서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은 공제되나 그 이익과 손해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배상의무자가 주장·증명한다. 실손해가 확정되기 전에는 명목 청구액이 곧 지급액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손해 항목을 뭉뚱그려 총액만 적는 것, 이미 수령한 다른 급여를 정리하지 않아 이중전보 주장을 자초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64, BOOK:RF13:502-505, BOOK:RF13:514-522 + +#### R-PROV005-5-02 원고가 공제규정·공제약관이 정한 공제금 지급대상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공제규정·공제약관의 지급대상 조항.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기명조합원인지 승낙조합원인지, 피공제자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공제증서와 공제규정의 조항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제증서의 피공제자란, 공제규정의 피공제자 정의 조항, 지입계약서와 차량등록원부.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명의만으로 지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차량 소유명의와 피공제자 지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추가 피공제자 특약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6다2695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초과공제** — 공제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의 감액 주장과, 공제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무효 주장이다(상법 제669조 제1항·제4항의 준용).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무효를 주장하는 공제사업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중복공제** —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여러 공제·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금액의 총액이 가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자는 각자의 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준용).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계약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일부공제의 비례보상** — 공제금액이 가액에 미달하면 공제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범위가 줄어들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공제금액의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한다(상법 제674조의 준용). +- 위 세 항변은 손해보상형에 고유하다.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 문제에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구간 1의 이율은 공제규정상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다.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된 때에만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2 인적 공제계약에 기한 정액 공제금 지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제관계가 **사람의 사망·상해·질병·재해를 공제사고로 하고 급부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구조이고, 원고가 공제규정 또는 지정에 의한 공제수익자다. 실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정액 인적 공제의 약정급여에 실손해 발생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5-5-03 공제사고가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인 사실 및 그 사고와 사망 또는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제약관의 담보조항. 상법 제664조에 의한 인보험편의 준용.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우발성(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 외래성(원인이 신체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것), 그리고 사망 또는 장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각각 적는다. 진단서만으로 세 요소가 모두 특정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는 모두 평가적 요건이므로 사고 경위를 이루는 개별 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사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진료기록 감정, 근로복지공단 자료, 사고 목격자의 진술. 민사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상당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한다. 사고 해당성의 다툼(부인)과 별개의 면책사유(항변)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사망 또는 장해 진단만으로 약정 재해급여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는 것, 질병 기여도가 큰 사안에서 외래성을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 +- **권위 ID**: PREC:2010다6857, PREC:2013다63776, BOOK:RF13:1149-1150 + +#### R-PROV005-5-04 원고가 공제규정 또는 지정에 의하여 공제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제규정의 지급대상 조항. 상법 제733조·제735조의3 제3항(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민법 제1009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공제규정이 지급대상자와 순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조항, ② 지정 수익자가 있으면 지정 사실과 생존 사실, ③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되었으면 상속인들과 각자의 법정상속분, ④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그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당시 생존한 자와 그 지분, ⑤ 지정이 없으면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 ⑥ 단체공제이면 규약의 명시 또는 피공제자의 서면동의를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5-5-02) — 경로가 달라지면 청구권자 요건도 갈리므로 두 요건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공제증서의 수익자란, 수익자 지정·변경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단체공제 규약.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정하지 않는다.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유족이 상속분대로」로 일률 처리하는 것, 상속포기자를 원고에서 빼는 것, 순차 상속인의 확정 시점을 사고 당시가 아닌 다른 시점으로 잡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3, LAW:민법:1009, PREC:2015다236820, PREC:2022다306048, PREC:2017다215728 + +#### R-PROV005-5-05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 공제관계 성립 시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제735조의3 제3항.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의가 각 공제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공제관계 성립 시까지 이루어졌음을 적는다.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 단체공제에서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 또는 피공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청약서의 피공제자 자필서명란, 서면동의서, 단체공제 규약과 그 개정 이력. 피공제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서명을 대행한 경우에도 적법한 대리에 의한 서면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 서면동의는 **적극적 유효요건**이므로 그 존재가 청구원인사실이고, 동의의 부존재를 피고의 항변으로 돌리지 않는다. 성립 당시 동의가 없으면 공제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공제자의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체결 후에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 자필서명이 아닌 대행 서명의 권한 수여 사실을 적지 않는 것, 개별 계약별 동의 요건을 포괄 동의로 대체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1, LAW:상법:735, PREC:2014다204178, PREC:2006다6914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고의사고 면책** — 공제사고가 공제계약자·피공제자·공제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지급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준용).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공제사업자가 증명하며,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에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망·상해를 공제사고로 하는 인적 공제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상해공제에는 제739조에 의한 준용. 이 두 조문은 상법 제664조를 거쳐 공제에 준용된다). +- **정신질환 독립 면책약관** — 피공제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은 유효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서면동의 흠결** — 위 R-PROV005-5-05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이 잘못 배분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급부액은 약관이 정한 등급별 급여액이다. 장해가 여럿인 경우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 최상위 등급만 지급할 것인지는 약관 문언의 해석 문제이므로, 원고는 각 장해가 별개의 등급에 해당함을 약관 조항으로 지시한다. 복수 수익자가 있으면 원고별로 지분 상당액을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쓰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도 그 절의 P1 문언과 같다. + +### 5.P3 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제가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공제이고, 원고가 그 제3자다. 원고는 공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공제자의 공제금청구권의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이면 §5.P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가 함께 열린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5-5-06 피공제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상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존재, ② 피공제자의 가해행위, ③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원고의 손해 발생, 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적는다. 부작위에 의한 가해를 주장하려면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과실과 위법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이루는 개별 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사고 관련 수사기록,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목격자 진술, 피공제자에 대한 확정판결. 피공제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사업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서증으로 제출한다. 가해자 측이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원고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공제자의 책임 발생을 적지 않고 공제계약만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와 피공제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물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LAW:민법:750, PREC:2010다53754, PREC:2018다300708 + +#### R-PROV005-5-07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그 책임공제의 공제금액 한도 내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액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그 액이 공제약관이 정한 담보한도 안에 있음을 한도액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5-06) —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배상책임 요건의 일부이면서 한도 판단의 기초다 +- **증명 실무**: 손해액 산정표, 신체감정 결과, 개호비·일실수입 계산서, 공제증서의 담보한도란. 공제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공제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약관의 지급기준표를 손해액 그 자체로 삼는 것, 한도 초과분을 공제사업자에게 구하면서 가해 피공제자를 피고로 넣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PREC:2018다30070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공제자의 항변 원용** —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준용). 소멸시효, 변제, 면책약관, 책임제한이 여기에 들어온다. +- **과실상계** —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그 성질로 적는다. 고의로 가해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된다. +- **손익상계** — 같은 원인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나, 그 이익과 배상책임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배상의무자가 주장·증명한다. 고유한 의미의 손익상계는 과실상계에 앞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자의 항변** — 가해 피공제자가 이미 배상한 부분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변제이므로 공제사업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두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부수급부의 구간 1 이율은 **민사법정이율 연 5푼으로 확정**되고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기산일은 계약상 급부와 달리 지급기한이 아니라 **공제사고일**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책임공제**를 체결하였으며,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였다. 원고는 그 피해자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5-5-08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3조·제1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그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적는다. 같은 조 단서의 면책사유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경위에 관한 수사기록, 진단서와 신체감정. 이 조는 운행자에게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구조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원고가 운행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행자성과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발생은 원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운행자성을 소유명의로만 구성하는 것, 대인배상의 대상이 아닌 재물손해를 이 경로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 + +#### R-PROV005-5-09 청구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강제하는 책임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무 책임공제금액의 한도와 청구액을 대비하여 적는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 경로가 아니라 §5.P3(책임공제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으로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05-5-07) — 같은 사고에서 두 경로가 열리면 한도 요건은 어느 한 경로의 것만 적용된다 +- **증명 실무**: 공제증서의 담보종목과 한도, 대통령령이 정한 책임공제금액. 이 경로의 청구권은 강제되는 책임공제금액의 범위에 한하므로, 초과분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로 별도로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두 경로를 구별하지 않고 한 청구로 뭉뚱그려 한도 초과분까지 이 경로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 PREC:2003다6774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시효** — 이 경로의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린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상법 제662조나 민법 제766조를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면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약관상 고의 면책** —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인이 여럿이면 피공제자의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상해에 대한 인식·용인은 있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이 없었다면 그 결과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구하는 부분은 별개의 항으로 나눈다. 부수급부의 구간 1 이율은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고 기산일은 사고일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5 중개공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이고, 원고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다. 이 공제는 형식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공제사고로 하는 상호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그 결과 담보의 범위와 항변의 차단이 §5.P1(손해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지급청구)과 다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5-5-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42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중개의뢰의 경위, 중개대상물, 중개행위의 내용을 특정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라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로 정한다. 거래의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방의 의뢰로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문자·통화 내역.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므로 사무소 제공의 사실관계를 함께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행위성을 포기하는 것,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연결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공인중개사법:30, LAW:공인중개사법:42, PREC:2010다101776 + +#### R-PROV005-5-11 그 중개행위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그 위반사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액,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과실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확인·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불이행 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관계 자료,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의 차이, 임대차 현황, 형사기록. 손해액은 명목상 거래대금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흠결 빈발점**: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중개과실의 손해로 삼는 것, 원고 자신의 과실을 정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공인중개사법:30 + +#### R-PROV005-5-12 손해액이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제42조,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의 보상한도 조항.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가입금액과 청구액을 대비한다.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이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정한 경우 그 한도는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5-11) +- **증명 실무**: 공제증서, 해당 시기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 전문. 한도의 의미는 계약 당시의 약관 문언으로 정하므로, 뒤에 개정된 공개 약관이 기간 전체의 총액한도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문언을 앞선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고 1건당 한도와 기간 총액한도를 계약시점 구별 없이 뒤섞는 것, 여러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한 사고로 묶는 것 +- **권위 ID**: LAW:공인중개사법:42, PREC:2010다10177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그 차단 + +- **공제사업자의 사기 취소**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협회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로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사기만으로 거래당사자의 청구가 소멸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공제사고의 객관적 확정** —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미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무효 항변이다. +- **원고의 악의·중과실** — 위 취소 대항의 예외를 이루는 특별한 사정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급부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의 손해액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쓰며, 이 경로의 급부는 계약상 공제금이므로 구간 1의 이율은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6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의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그 재해보험사업자등이다. 이 경로의 급부는 공제계약이 정한 보상액이 아니라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액**이고, 피고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5-5-13 원고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선원법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6조 제3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해가 직무상의 것인지 승무 중 직무 외의 것인지를 구별하여 적고, 요양·상병·장해·유족·장제 중 어느 보상을 구하는지를 조문으로 지시한다. 유족보상은 사망이 직무상의 것인지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과 1천일분으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무경력증명서, 선원수첩, 항해일지, 사고보고서, 진단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자료.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관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보상책임이 배제되므로 그 인정의 유무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구별하지 않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와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선원법:94,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6 + +#### R-PROV005-5-14 원고가 구하는 재해보상액이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액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선원법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6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근거와 보상 일수를 적고 그 곱으로 청구액을 특정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금액이 이를 밑돈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5-5-13)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승선기간 자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면 조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수령액을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것, 조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6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원의 고의** —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상과 유족보상의 일부가 배제된다. +- **중복급여의 조정** —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부분의 조정 주장이다. 조정의 근거 규정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수령액 전부의 차감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지급기간** —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0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이 기간은 이행기를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도과는 지체책임의 발생 사유이지 급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기간 도과에 별도의 제재를 결부시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기산일은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이고(선원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그때부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을 적용한다. 이율은 `UNVERIFIED — 선원법과 그 시행령에 이 청구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칙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칙이 없다면 §4.4의 구간 1 이율을 그대로 쓴다.` 확인 전에는 특칙을 전제로 한 이율을 원용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주장하는 공제관계가 성립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4-01 | +| 계약당사자형(P1·P2·P5)에서 원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4-01 | +| 사고가 공제기간 밖에서 일어났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4-02 | +| 이 사고는 약관이 정한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4-02 | +|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4-03 | +| 주장하는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거나 그 액이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5-01, R-PROV005-5-07, R-PROV005-5-11 | +| 원고는 공제규정상 지급대상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5-02, R-PROV005-5-04 | +| 피공제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5-05 | +| 사고가 우발적이지 아니하거나 외래의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5-03 | +| 후유장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5-5-06 | +| 계약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5-4-01 | +| 공제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5-4-01 | +| 사고가 원고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겨 면책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5-4-02 | +| 이미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 미납 공제료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5-4-01 |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5-4-01 | +| 계속공제료를 받지 못하여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5-4-01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5-4-01 | +|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니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5-5-06, R-PROV005-5-08, R-PROV005-5-11 | +|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5-5-01, R-PROV005-5-07 |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과실상계는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그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원고 측의 부주의를 이루는 개별 행위, 안전조치의 불이행, 지시 위반, 위험의 인식과 회피 가능성이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된다. 손익상계는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과 배상책임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그 이익의 존재와 상당인과관계는 배상의무자가 주장·증명한다. 고유한 의미의 손익상계는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의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대상 해당성의 다툼과 별개의 면책사유 주장은 성질이 다르므로 답변서에서 항을 나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공제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관계 성립 당시 이미 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당사자 쌍방과 피공제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공제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청약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44, LAW:상법:664, PREC:2010다101776 + +#### 6.1.2 공제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체결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졌던 사실 ② 그 목적으로 다수의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계약 체결의 경위와 소득·자산에 비추어 급여의 규모가 합리적 범위에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차단하는 별도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상법:664 + +#### 6.1.3 고의로 인한 사고의 면책 +- **대상요건**: R-PROV005-4-02 +- **요건사실**: ① 공제사고가 공제계약자·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사망·상해를 공제사고로 하는 인적 공제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가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상해공제에는 제739조에 의한 준용) +- **재재항변**: 약관이 피공제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9, LAW:상법:664, LAW:상법:732, LAW:상법:739, PREC:2003다26075, PREC:2015다5378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청구의 급부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급여 또는 다른 사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연대채무자인 가해 피공제자의 지급이 손해의 다른 항목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급 당시 충당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PREC:2010다53754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새로 성립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 +#### 6.2.3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관계 성립 당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 ②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해지의 효력은 유지되나 급부의무는 남는다).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재재항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1, LAW:상법:655, LAW:상법:664, PREC:2010다25353 + +#### 6.2.4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새로 생긴 사실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이를 알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사실 ③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험이 성립 시부터 존재하였을 뿐 그 뒤에 새로 변경·증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차단하는 별도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2, LAW:상법:655, PREC:2024다219766 + +#### 6.2.5 계속공제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고 후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계속공제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사고가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담보는 뒤의 해지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공제에서 그 타인에게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50, LAW:상법:655, PREC:99다67413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미납 공제료는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로 처리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경로마다 근거 규정과 기산점이 다르다.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시효 논리를 다른 청구권에 옮기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약상 공제금청구권(P1·P2·P5) | 상법 제662조(같은 법 제664조에 의한 준용) | 3년 |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 +|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직접청구권(P3) | 민법 제766조 제1항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같은 청구권의 장기 시효(P3) | 민법 제766조 제2항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P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3년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선원법상 재해보상 직접 지급청구권(P6) | 선원법 제156조 |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 6.4.1 계약상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 ②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이 소가 제기된 사실 ③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된다는 사실. 재판상 청구·최고·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사실. 시효정지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되는 사정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승인의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승인이라는 사실. 장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662, LAW:상법:664,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PREC:2005다59383, PREC:2015다30398, PREC:2013다62490, PREC:2010다101776 + +#### 6.4.2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5-4-01, R-PROV005-4-02, R-PROV005-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 ② 그로부터 각 3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이 소가 제기된 사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청구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③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뒤라는 사실. 중단·정지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반신의칙·권리남용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그 취소·무효.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LAW: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41, PREC:2003다6774 + +**중단과 정지, 그리고 포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시효중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권한 없는 자의 승인은 효력이 없다. 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곧 피고에게 있다. **공제규정이나 약관이 정한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지 않는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장애가 해소된 뒤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원금의 시효와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 +- **대상요건**: R-PROV005-4-01 +- **요건사실**: ① 공제관계 존속 중 원고 측의 부당한 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사실 ③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당한 행위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해지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급부의무는 남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중대하여 계약 전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9다267020 + +이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되나,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행사 가능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흠결을 밝히지 못하고 급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해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5-4-01 | 피고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관계가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2.4, 6.2.5, 6.4.1, 6.4.2, 6.5.1 | +| R-PROV005-4-02 | 공제기간 중에 공제관계가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4.1, 6.4.2 | +| R-PROV005-4-03 |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6.4.2 | +| R-PROV005-5-01 | 원고가 그 공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2 | 원고가 공제규정·공제약관이 정한 공제금 지급대상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3 | 공제사고가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인 사실 및 그 사고와 사망 또는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4 | 원고가 공제규정 또는 지정에 의하여 공제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5 |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 공제관계 성립 시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6 | 피공제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7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그 책임공제의 공제금액 한도 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08 | 자동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 | +| R-PROV005-5-09 | 청구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강제하는 책임공제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10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11 | 그 중개행위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12 | 손해액이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13 | 원고가 선원법이 정한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05-5-14 | 원고가 구하는 재해보상액이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액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5-4-01 | 공제증서, 공제 청약서와 승낙 통지, 공제규정, 공제약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제료 납입내역 | 공제 모집인, 담당 직원 | 공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감독관청에 대한 공제규정 인가·승인 여부 사실조회 | 공제증서는 계약의 성립을 강하게 뒷받침하나 담보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인가받은 공제규정과 실제 교부된 약관이 다를 수 있다 | +| R-PROV005-4-02 | 사고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현장사진, 손해사정보고서 | 목격자, 담당 손해사정사 |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 | 손해사정보고서는 공제사업자의 위촉으로 작성되므로 그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진단서만으로 담보조항 해당성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05-4-03 | 공제금 청구서와 접수증, 보완 요구서, 지급심사 결과 통지, 지급 거절 통지 | 접수 담당자 | 공제사업자에 대한 접수·심사 경과 사실조회 |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접수일과 지급액이 정하여진 날을 구별하여야 기산이 선다 | +| R-PROV005-5-01 |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감정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수리업자, 감정인 | 감정, 과세자료 제출명령 | 견적은 실제 지출과 다를 수 있다. 이미 받은 다른 급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중전보 주장을 부른다 | +| R-PROV005-5-02 | 공제증서의 피공제자란, 공제규정의 정의 조항, 지입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 지입회사 담당자 | 공제사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사실조회 | 등록명의만으로 피공제자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05-5-03 |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응급실 기록, 진료기록 | 담당 의사, 목격자 | 진료기록 감정,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 |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데 부검을 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청구자가 감수한다 | +| R-PROV005-5-04 | 공제증서의 수익자란, 지정·변경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단체공제 규약 | 공제계약자, 단체 담당자 | 가족관계등록사항 문서송부촉탁 | 상속포기 심판서는 수익자 지위를 좌우하지 않는다 | +| R-PROV005-5-05 | 청약서의 자필서명란, 서면동의서, 단체공제 규약과 개정 이력 | 서명 대행자, 모집인 | 필적감정 | 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동의서는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다 | +| R-PROV005-5-06 | 수사기록, 진료기록, 신체감정 결과, 피공제자에 대한 확정판결 | 목격자, 피공제자 | 신체감정, 사실조회 | 피공제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공제사업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서증으로서의 증명력만 가진다 | +| R-PROV005-5-07 | 손해액 산정표, 일실수입·개호비 계산서, 공제증서의 담보한도란 | 감정인 |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약관의 지급기준표는 손해액 산정의 상한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 +| R-PROV005-5-08 |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경위에 관한 수사기록, 진단서 | 운전자, 목격자 | 교통사고분석 감정 | 소유명의만으로 운행자성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5-5-09 | 공제증서의 담보종목과 한도, 관계 법령의 책임공제금액 | 없음 | 공제사업자에 대한 한도 사실조회 |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른 경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 +| R-PROV005-5-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문자·통화 내역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등록관청에 대한 개설등록 사실조회 | 중개보수 수령 여부는 중개행위성의 판단자료일 뿐 요건이 아니다 | +| R-PROV005-5-11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현황, 확인·설명서와 실제 권리관계의 대비표, 형사기록 | 거래상대방, 임차인 |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거래상대방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 전부가 곧 중개과실의 손해는 아니다 | +| R-PROV005-5-12 | 공제증서, 계약 당시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 전문 | 협회 담당자 | 협회에 대한 약관 연혁 사실조회 | 나중에 개정된 약관의 한도 문언을 앞선 계약에 소급하지 못한다 | +| R-PROV005-5-13 | 승무경력증명서, 선원수첩, 항해일지, 사고보고서, 진단서 | 선장, 동승 선원 | 선원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정 여부 사실조회 |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는 보상액이 다르다 | +| R-PROV005-5-14 | 임금대장, 승선기간 자료, 단체협약, 취업규칙 | 사무장, 경리담당자 | 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자료 제출명령 |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은 산정방식이 다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공제증서 / 갑 제2호증 공제규정 / 갑 제3호증 공제약관(사고 당시 판) / 갑 제4호증 공제료 납입내역 / 갑 제5호증 사고증명원 / 갑 제6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 갑 제7호증 손해액 산정자료 / 갑 제8호증 공제금 청구서와 접수증 / 갑 제9호증 지급 거절 통지 / 갑 제10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인적 공제) / 갑 제11호증 서면동의서(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 / 갑 제12호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중개공제) / 갑 제13호증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자동차 책임공제) / 갑 제14호증 승무경력증명서와 임금대장(선원 재해보상) / 갑 제15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은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판**을 낸다. 현재 공개된 약관을 그대로 내면 한도 조항과 담보 조항이 달라 청구액의 근거가 무너진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계약의 성립 여부, 담보종목과 한도, 접수일과 지급액 결정일, 지급심사 경과를 묻는다. 감독관청에 공제규정의 인가·승인 여부와 그 내용을 묻는다. +- **문서제출명령** — 공제사업자가 보유한 손해사정보고서, 지급심사 품의서, 인수심사 자료는 원고가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제출명령의 주된 대상이다. +- **감정** — 신체감정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진료기록 감정, 수리비 감정, 부동산 시가 감정. +- **문서송부촉탁** — 수사기록, 형사판결문, 가족관계등록사항. +- **증거보전** — 진료기록의 변조가 우려되거나 사고 현장이 곧 변경될 사정이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공제사고의 발생, 담보조항의 해당성, 피공제자의 책임 발생, 인과관계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공제사업자가 인수심사 자료나 지급심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만 효력이 미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지우지만, 운행자성과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발생은 여전히 원고가 증명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공제사업자의 금전 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이 확정된다. 공제관계의 유효 여부, 담보조항의 해당성, 면책사유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이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P3에서 공제사업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가해 피공제자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복수 수익자 중 일부만 원고인 경우 나머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지급의무에 미친다. 계약상 공제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공제금 지급청구권 또는 직접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은 **가압류**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공제사업자는 통상 자력이 충분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무상 가압류가 실익을 갖는 국면은 ① 공제사업자의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② P3에서 가해 피공제자의 책임재산을 함께 보전하는 경우다. 피공제자의 공제금청구권 자체를 제3채무자를 공제사업자로 하여 압류·추심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는 이 문서가 다루는 원고의 직접 청구와 구조가 다르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일반 절차에 따른다. 의사진술의 의제나 대체집행·간접강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은 급부의 수령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집행 단계에서 수령권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문에서 항을 나누어 둔다.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중지되고,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개인 피고인 가해 피공제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행위 자체는 막히지 않으나 변제는 변제계획에 의하므로 가집행의 실익을 미리 확인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공동소송** — P3에서 공제사업자와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두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중복공제에서 여러 공제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를 병기하고 겹치는 범위에서 연대로 쓴다. +- **복수 원고** —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가 여럿이면 각자 지분 상당액을 청구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수익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변경** — 계약상 공제금 청구와 직접청구 사이의 변경,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 사이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이다. 지급기한이 소송 중에 도래하면 장래이행 청구를 현재이행 청구로 바꾸고 그때 부대청구의 종기와 이율을 함께 고친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손해에 대하여 ① 가해 피공제자로부터 받은 배상금, ② 공제사업자로부터 받을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 ③ 다른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가 겹칠 수 있다. 손해보상형(P1·P3·P4·P5)에서는 실손해를 넘는 중복 만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수령액을 청구액에서 정리한다. 반면 **정액 인적 공제(P2)의 급여는 실손해의 전보가 아니므로 다른 급여와의 병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손해보상형의 중복 조정 법리를 정액형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사유의 다른 급여와의 조정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공제관계의 특정** — 피고의 등기된 법인명 전부와 근거 법률의 공제사업 조항, 공제계약일·공제 종류·증서번호(또는 법정 가입관계와 가입일), 피공제자와 공제수익자의 표시. +2. **공제사고의 발생** — 사고의 일시·장소·경위·결과와 그것이 공제기간 안에 있다는 점. +3. **경로별 급부요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을 시간순으로. 손해공제이면 손해의 항목과 액, 인적 공제이면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와 수익자 확정, 직접청구이면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발생과 한도, 중개공제이면 중개행위와 과실과 손해, 선원 재해보상이면 재해의 성질과 승선평균임금. +4. **이행기의 도래와 청구** — 공제금 청구서의 접수, 지급액이 정하여진 날, 지급 거절 통지.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6.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장래이행 부분이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원고가 상속인 수익자이면 고유재산성을 미리 적어 둔다.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 — 공제관계의 성립, 공제기간, 담보조항 해당성, 손해의 발생과 액, 수익자 지위, 서면동의, 우발성·외래성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므로 별도 항에 모아 쓰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불성립」이나 「미교부」를 항변의 표제로 삼지 않는다. +2. **항변** — 무효·면책(권리장애), 변제·상계·해지(권리멸각), 소멸시효(기간·시효), 신뢰관계 파괴 해지(신의칙)를 각각 항을 나누어 쓰고 요건사실을 번호로 세운다. +3. **직권 참작사유**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 항에 섞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들어 책임제한을 구하는 형식으로 쓴다. +4. **재항변** — 원고는 해지의 요건 흠결, 인과관계 부존재, 사고와 해지의 선후, 시효중단·정지, 반신의칙을 재항변으로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을 구한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 없는 장래이행 | 소각하판결 | +| 공제관계의 성립 또는 공제사고의 발생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청구액이 담보한도를 넘는 경우 | 한도 초과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그 문서의 식별자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에 있고, 이 문서에서 참조하는 절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었다. 문형을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 +작성 시 확인할 점만 적는다. ① 피고 명칭은 등기된 법인명 전부로 쓰고 약칭하지 않는다. ② 원금은 원 단위 확정 금액으로 쓰고, 항목이 여럿이면 항목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③ 다수 피고·다수 항목이면 별지 표의 번호와 열명을 지정한다. ④ 부담구조의 표현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각자」는 쓰지 않는다. ⑤ 이율은 실행 기준일의 값으로 치환하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⑥ 장래이행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⑦ 주문에 사고 경위나 면책 항변에 대한 반박을 넣지 않는다. ⑧ 확인청구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과 금전집행을 전제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를 구성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로 나누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으로 정했다. 실제 경합은 P3과 P4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셋뿐이다. 공제관계의 성립, 공제기간 중의 공제사고 발생, 이행기의 도래. 경로 전용 요건을 끌어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4개를 부여했고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 10개, 항변 10개, 직권 참작사유 2개로 갈랐다. 담보 해당성의 다툼과 면책 주장을 섞지 않았다. +6. **§3의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전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가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값이 같은가** — 구간 3개를 세우고 기계판독 문언 세 줄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를 논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사이에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 수익자 지위,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발생은 전부 경로 전용 요건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 과실, 담보조항 해당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공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담보 대상이 아니다,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6. 이 사건종류에 부존재확인형의 부담 역전 도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를 사실상 고정하지 않는다. 미납 공제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이행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상법 제662조의 3년을 개정 전 2년으로 쓰거나, 구 계약에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지 않고 현행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증명책임의 자동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제사업자가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도 마찬가지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그 항목이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자리에만 쓴다. 이 문서에서 그 자리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의 증명책임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통상 사안,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이율,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증명책임, §6.1.2(공제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체결로 인한 무효)와 §6.2.4(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재재항변, §6.3(권리저지 항변), §12.3(헌법재판소 결정), §12.6(학설)이다. `UNKNOWN`은 존부나 내용이 미확인인 자리에, `UNVERIFIED`는 실재는 확인되었으나 전문 확인이나 교차검증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 쓴다. 셋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은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표지가 넓으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요건을 열거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그 자리에 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전 청구에 상사법정이율을 붙이면** 직접청구의 부수급부가 무너진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계약상 공제금도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되어야 상사법정이율이 붙는다. +-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상법 제662조로 판단하면**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준용에 의한 청구는 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가 각각 적용된다. +- **개정 전 판례의 「2년」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계산이 어긋난다. 현행 상법 제662조는 3년이고 부칙의 적용례로 구 계약에도 미친다. +-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잡으면** 기산이 늦어져 시효 항변을 잘못 배척하게 된다. 기산점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다. +-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시효중단이나 이행기 미도래의 근거로 삼으면** 재항변이 실패한다.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만 생긴다. +- **사망 공제금의 원고를 「유족이 상속분대로」로 일률 처리하면** 원고적격과 지분이 함께 틀어진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정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면서 서면동의를 청구원인에 적지 않으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될 수 있다. 동의의 부존재를 피고의 항변으로 돌리는 구성은 증명책임 배분을 뒤집는다. +- **정액 인적 공제에 실손해 요건이나 중복보험 법리를 붙이면** 급부가 부당하게 줄어든다. 손해보상형과 정액형의 경계를 먼저 세운다. +- **중개공제에서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그대로 대항시키면** 결론이 뒤집힌다. 거래당사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하지 못한다. +- **중개공제의 한도를 계약시점 구별 없이 기간 총액한도로 읽으면** 청구액이 근거 없이 줄어든다. 계약 당시의 약관 문언으로 사고 1건당 한도인지 기간 총액한도인지를 정한다. +- **계속공제료 연체 해지를 이유로 해지 전 사고의 급부까지 부정하면** 재항변을 놓친다.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담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해지 자체의 장애로 읽으면** 항변 구조가 틀어진다. 인과관계 부존재는 해지의 효력이 아니라 급부의무의 존속에 관한 재항변이다. +- **과실상계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 표가 오염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다. +- **약관을 개별 당사자의 의도로 해석하면** 담보 판단이 흔들린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기관 명칭에 「공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보험편의 준용을 단정하면** 근거가 무너진다. 근거 법률의 취지, 사업의 내용, 계약 체결 과정, 급여의 대상을 들어 판단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확인한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상법 제3조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을 적용한다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 +|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 상법 제644조 |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무효.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4조 | +| 상법 제650조 | 제2항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당기간 최고 후 해지, 제3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최고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0조 | +|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안 날부터 1개월·체결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 +| 상법 제652조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통지의무와 해지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2조 | +| 상법 제655조 | 해지 시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 단서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면 지급책임 존속 |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 계약의 사고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 +| 상법 제657조 제1항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발생 통지의무 | 법률 제20991호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7조 | +| 상법 제658조 | 약정기간 내 지급,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 지급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 +| 상법 제659조 제1항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9조 | +|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 +| 상법 제664조 | 보험편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공제 등에 준용 |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4조 | +| 상법 제669조 | 제1항 초과보험의 감액청구, 제2항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 제4항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 무효 | 법률 제20991호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9조 | +| 상법 제672조 제1항 |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보상책임은 금액의 비율 | 법률 제20991호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2조 | +| 상법 제674조 |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4조 | +| 상법 제731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1조 | +| 상법 제733조 | 수익자 지정·변경권, 미지정 시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 시 재지정, 지정권 행사 전 사고 시 상속인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 +| 상법 제732조의2 | 제1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2항 복수 수익자 중 일부의 고의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2조의2 |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 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 법률 제12397호로 개정, 2015. 3. 12. 시행. 부칙 제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5조의3 | +| 상법 제739조 |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9조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3조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열거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 민법 제178조 제1항 | 중단 시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의 정지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도래 시,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6조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손해 증명 불요, 무과실 항변 불가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6조 | +| 민법 제492조·제493조 | 상계의 요건과 방법·효과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변론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 | 책임공제의 정의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 진료수가의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은 3년의 시효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1조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 가입의무 | 법률 제21409호, 2026. 8. 28.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30조 |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 협회의 공제사업과 공제규정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2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단서로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선원법 제94조 | 요양보상 | 법률 제21054호,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4조 | +| 선원법 제99조 | 유족보상. 직무상 사망은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은 1천일분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9조 | +| 선원법 제106조 | 재해보상보험등 가입 의무,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 재해보험사업자등의 직접 지급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106조 | +| 선원법 제156조 |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같은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156조 | +|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 제32조 법 제106조 제1항의 보험·공제의 범위. 제33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 제2항 법 제10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 대통령령 제36173호,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시행령/제33조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명시·설명의무 | 법률 제20239호, 2024. 8. 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60조의2·제138조 제1항 제5호 | 지구별수협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공제규정의 인가 | 법률 제21515호, 2026. 3. 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 | +|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 |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 | 법률 제20648호, 2026. 3. 15.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28조 |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 |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사업 | 법률 제21710호, 2026. 7. 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공제조합의 설립과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 법률 제21711호, 2026. 7. 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의2 | +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확인하였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0다301186 | 2022. 5. 26.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서 보험편이 준용된다. 공제사업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로서 부담 부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구상한다 | R-PROV005-4-01 | 유효 | 예 | +| 96다26954 | 1997. 12. 12.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이다 | R-PROV005-4-01, R-PROV005-5-02 | 유효 | 예 | +| 2021다283742 | 2023. 7. 13.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상해공제의 동일부위 장해 여부는 약관 해석의 문제다 | R-PROV005-4-02 | 유효 | 예 | +| 2005다59383 | 2005. 12. 23.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약관이나 상법 제658조가 정한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R-PROV005-4-03, 6.4.1 | 유효 | 예 | +| 2015다30398 | 2015. 9. 24.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6.4.1 | 유효 | 예 | +| 2013다62490 | 2015. 11. 26.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6.4.1 | 유효 | 예 | +| 2010다101776 | 2012. 9. 27. | 중개행위 해당성의 객관적 판단기준, 공제계약의 유효 성립요건으로서 사고 발생 여부의 불확정,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공제금은 사고 1건당 보상한도라는 해석, 공제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R-PROV005-5-10, R-PROV005-5-12, 6.1.1, 6.4.1 | 유효 | 예 | +| 2010다6857 | 2010. 5. 13. |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자살 면책의 증명은 보험자가 한다 | R-PROV005-5-03 | 유효 | 예 | +| 2013다63776 | 2014. 6. 12. | 공제사고의 요건과 급여별 요건의 구성 | R-PROV005-5-03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36820 | 2017. 12. 22.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5-5-04 | 유효 | 예 | +| 2022다306048 | 2025. 2. 20.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순차 상속인 중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 R-PROV005-5-04 | 유효 | 예 | +| 2017다215728 | 2020. 2. 6. |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수익자 중 1인의 포기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R-PROV005-5-04 | 유효 | 예 | +| 2014다204178 | 2015. 10. 15.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흠결 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 R-PROV005-5-05 | 유효 | 예 | +| 2006다69141 | 2006. 12. 21. | 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서면동의도 적법하다 | R-PROV005-5-05 | 유효 | 아니오 | +| 2015다5378 | 2015. 6. 23.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은 유효하다 | 6.1.3 | 유효 | 예 | +| 2003다26075 | 2004. 8. 20. | 고의 면책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인이 여럿이면 피보험자의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6.1.3 | 유효 | 아니오 | +| 2010다53754 | 2010. 10. 28.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의 결과이고, 보험자의 채무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다 | R-PROV005-5-06 | 유효 | 예 | +| 2018다300708 | 2019. 4. 11. |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의 채무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인정되나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R-PROV005-5-06, R-PROV005-5-07 | 유효 | 예 | +| 2016다205243 | 2019. 5. 30.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 | R-PROV005-5-06 | 유효 | 예 | +| 2003다6774 | 2005. 10. 7. |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은 상법에 따른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에 의한 직접청구권은 강제되는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 R-PROV005-5-09, 6.4.2 | 유효 | 예 | +| 2010다25353 | 2010. 7. 22.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 | 6.2.3 | 유효 | 예 | +| 2024다219766 | 2024. 6. 27. |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와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대상 시점이 다르고,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를 할 수 없다 | 6.2.4 | 유효 | 예 | +| 99다67413 | 2001. 4. 10. |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어도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보호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6.2.5 | 유효 | 예 | +| 2019다267020 | 2020. 10. 29.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고, 그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 | 6.5.1 | 유효 | 아니오 | +| 2016다240338 | 2019. 5. 16. | 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3.2 | 유효 | 아니오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3.1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62103 | 2024. 5. 17.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 8.4 | 유효 | 아니오 |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 것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9~90 | 5.P5.3의 취소 대항 제한 | +| III.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005-4-01의 성립 주장 | +| III. > 라) 이행기한 | 132~139 | R-PROV005-4-03 | +| III.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3.2, 2.3 | +| III.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6.4.1, 6.4.2 | +| III. > 나) 기산점 | 147~157 | 6.4.1 | +| III. > 다) 시효기간 | 157~164 | 3.3, 6.4 | +| III.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7 | 6.4의 재항변 | +| III.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93~194 | 6.4.1의 재항변 | +| III.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502~505 | R-PROV005-5-01 | +| III. > 나) 손익상계 | 514~522 | 6.0의 직권 참작사유 | +| III.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522~528 | 6.0의 직권 참작사유 | +| III. > 2) 연대채무 | 628~631 | 9.4, 2.3 | +| III. > 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710~713 | R-PROV005-5-06 | +| III. > 2) 요건사실(변제) | 716~721 | 6.2.1 | +| III. > 1) 요건사실(상계) | 742~745 | 6.2.2 | +| III. > 카. 약관 계약 | 952~955 | R-PROV005-4-02 | +| III.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R-PROV005-5-06 | +| III.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1001~1001 | 3.1, R-PROV005-5-04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1146~1149 | 6.2.3, 6.2.4 | +| IV.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1149~1150 | R-PROV005-5-03 | +| IV.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1150~1151 | 6.1.3 | +| IV. >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 1151~1152 | 5.P1.3 | +| IV. >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 1152~1155 | R-PROV005-5-05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 +| 1. 주장증명책임(지연손해금) | 1288~1291 | 4.4 | +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표시면 164는 앞 항목과 뒤 항목이 같은 면에서 이어지므로 두 범위에 모두 포함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12.1의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과 12.2의 사건번호·선고일·전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검색의 보조 경로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 손익상계와 손해액 산정의 구별처럼 교과서에서 다투어지는 논점이 있으나, 이 문서의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 사이의 교차 확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 +| 선원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선원법 제156조의 적용범위가 재해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까지 미치는지 미확인 | 제156조의 문언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이고 P6의 피고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다. 제106조 제4항의 대위 지급의무에 제156조가 그대로 미치는지를 판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간과 기산점 자체는 §3.3과 §6.4에 제156조와 민법 제166조 제1항으로 채웠다 | +| 선원법 경로의 지연손해금 이율 | UNVERIFIED — 이 청구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칙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기산일은 선원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확정하였으나 이율 특칙의 부존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칙이 없다면 §4.4 구간 1의 이율을 그대로 쓴다 | +| 공제규정·공제약관 | UNKNOWN — 개별 공제사업자의 공제규정과 약관의 내용은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된다 | 이 문서는 사건기록 없이 작성된 유형별 문서다 |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2013다63776(R-PROV005-5-03), 2006다69141(R-PROV005-5-05), 2003다26075(6.1.3), 2019다267020(6.5.1)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인데도 전문 확인 상한 안에 들지 못하였다. 2019다267020은 6.5.1의 유일한 판례 근거이므로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하기 전에는 §11.2 금지규칙 11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 +| 소송요건·증거법 명제의 판례 | UNVERIFIED — 2003다44387(3.1), 2016다240338(3.2), 2018다262103(8.4)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원고적격·확인의 이익·증명방해라는 절차법과 증거법의 일반 명제를 뒷받침하는 인용이어서 전문 확인 순위를 뒤에 두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0e86f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 -0,0 +1,120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1" +case_kind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 +case_kind_slug: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PREC:2018다27925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형식심사 불능으로 불수리된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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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지정해 공탁하였고,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기 귀속을 구한다 | 특정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공탁하였고, 진정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구한다 | 같은 법률관계의 존재 | 같은 형태(피고는 공탁자) | +| P3 |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형식심사 불능으로 불수리된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인데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동일성·상속인 지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다 | 같은 법률관계의 존재 | 같은 형태(피고는 공탁자) | +| P4 | 혼합공탁 및 집행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후단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송달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를 함께 적어 공탁하였다 | 같은 법률관계의 존재(다만 피고에 집행채권자가 포함된다) | 피고별로 항을 나눈 확인 주문 | +| P5 | 소송담당형(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의 채무자 귀속 확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대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구한다 | 특정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피공탁자)** 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청구 | 민법 제449조·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확인판결만으로는 출급할 수 없고, 피공탁자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권원을 가진다 |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와 공탁관에 대한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P1부터 P4까지는 공탁의 종류로 갈린다. 그리고 공탁의 종류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과 공탁사유신고 여부, (가)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하나의 공탁이 동시에 두 유형에 해당하는 일은 없다.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은 유효하고 유형만 바뀐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 +P5와 P6은 공탁의 종류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로 갈린다. P5는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라 그 채권자여서 확인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닌 채무자가 되는 경로이고, P6은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확인판결로는 출급할 수 없고 출급청구권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로다. 두 경로 모두 P1부터 P4까지의 공탁유형 판별을 전제로 하지만, 소송물과 주문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므로 별개의 경로로 세운다. 이 축을 경로로 세우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만 두면,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발생사실과 대위요건이 요건 ID를 얻지 못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사라진다. + +병합은 두 형태로만 나타난다. 첫째, **같은 경로 안에서 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공탁금 출급권의 귀속을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제3자에게 구하는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둘째, **P1부터 P5까지의 확인 항과 P6의 이행 항의 단순병합**이다. 이 둘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서로 다른 공탁유형 경로를 예비적으로 쌓지 않는다. 공탁유형은 객관적으로 하나로 정해지므로 예비적 병합의 전제인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복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동소송의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피공탁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수적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다투는 대상이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인지, 그 이전 단계의 본래 채권인지, 또는 공탁관의 처분 자체인지**다. 금원의 이름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갈리는 지점 |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PROV-122 |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귀속을 다투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이미 공탁번호가 부여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만 다룬다. 수용보상금 공탁은 이 문서에서 절대적 불확지공탁(P2)의 한 원인으로만 나타난다 | +| 보상금 청구 | PROV-015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이 문서의 P2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되 지급이 아니라 귀속 확인을 구한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확인은 첨부서류와 요건이 전혀 달라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면 추심금 청구다. 이 문서의 P5는 이미 공탁이 이루어진 뒤 그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한다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권면액으로 이전시키므로 전부채권자는 자기 귀속으로 확인을 구하고, 확인이 아니라 지급을 구하면 전부금 청구다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PROV-039 | 같은 취지로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계는 실제로는 P6(양도·통지 이행)으로 흡수된다. 공탁 이전의 본래 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하면 그쪽이다 |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공탁으로 소멸하기 전의 본래 채권의 존재 확인이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 채권을 갈음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위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는 확인청구의 잔여 범주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공탁법 제12조의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13조·제14조의 결정·항고이며, 이는 비송절차로서 민사 확인의 소와 별개다.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다만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는 종국적 판단이 불가능한 실체적 귀속 다툼은 이 문서의 P3이 담당한다. +-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청구.** 위와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등 독립한 실질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만 이 문서의 피고가 된다.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순수 집행공탁.** 이 경우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구제수단은 출급청구권 확인이 아니라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다. 이 문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P4)만 다룬다. +- **보상금의 증감 자체를 다투는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이며 민사소송이 아니다. +- **유가증권·물품 공탁.** 이 문서의 요건과 주문은 금전 공탁을 전제로 한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소멸시효도 금전 공탁에 관한 것이다. +- **회수청구권.**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와 공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사하는 별개의 권리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특정 주체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그 특정 요소는 ① 공탁소 ②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③ 공탁금액과 청구 범위 ④ 귀속 주체다.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 채권을 갈음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본래 채권의 존재 확인과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고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질 뿐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본래 채권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는 **공격방어방법**이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다. + +**판례 근거.** 소송물의 특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다.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법리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그대로 걸린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면). + +**기판력 범위.**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또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판단에만 미치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본래 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한하므로,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그에 대한 관계에서 출급 증명서면도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빠뜨리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하는** 이유다. + +**소변경 요부.** 다음 세 경우에 소변경이 필요하다. ① 공탁유형 판별이 바뀌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확인청구를 P6의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③ 원고가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인데 귀속 주체를 자신으로 적은 경우,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고치는 청구취지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1 + R-PROV121-5-02 + R-PROV121-5-03 | 단일 공탁 전액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위 조합에서 청구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단일 공탁 일부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4 + R-PROV121-5-05 + R-PROV121-5-06 | 공탁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7 + R-PROV121-5-08 | 공탁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09 + R-PROV121-5-10 + R-PROV121-5-11 | 피고별 항 분리 확인(원고 귀속)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12 또는 R-PROV121-5-13) + R-PROV121-5-14 | 채무자 귀속 확인 | 없음 | 10, 11 | +| R-PROV121-4-01 + R-PROV121-4-02 + R-PROV121-4-03 + R-PROV121-5-15 + R-PROV121-5-16 + R-PROV121-5-17 | 양도 및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 없음 | 10, 11 | +| 위 이행 조합에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 | 상환이행(양도·통지) | 없음 | 10, 11 | +| 복수 원고에게 금액 또는 지분이 각각 확정된 경우 | 원고별 금액·지분 확인 | 없음 | 10, 11 | +|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경우 | 반소 확인 | 없음 | 10, 11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순수성.** 확인 항은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문장만으로 구성한다. 「지급하라」는 급부명령, 공탁관에게 출급처분을 명하는 문언, 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공탁관에게 특정한 처분을 명하는 것은 공탁법 제14조 제1항이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유보한 사항이다. + +**국가를 지급의무자로 세우지 않는다.**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실질 지위에서 다투는 경우에만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표시하여 **확인청구의** 피고로 삼는다. + +**귀속 주체 표기가 원고의 지위를 따라간다.** 추심채권자와 대위채권자는 소송담당자일 뿐 권리자가 아니므로 주문의 귀속 주체는 채무자다. 자신을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피고별 항 분리.** 혼합공탁처럼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를 앞에 붙여 항을 나눈다.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지 않게 하고,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된 주문이 남지 않게 한다. + +**의사진술 주문(P6).**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그러므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 절차가 실질적인 이행 확인 장치가 된다. 통지의 상대방은 공탁금 지급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이고 소관 공탁관을 괄호로 병기하며, 공탁관 개인을 상대방으로 적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공탁금 출급권의 귀속을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제3자에게 구하는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다만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셋 있다. ① 공탁관에 대한 출급처분 명령 ② 국가에 대한 공탁금 지급명령 ③ 공탁서의 정정을 명하는 주문이다. 첫째와 셋째는 공탁법 제12조 이하의 이의절차 소관이고, 둘째는 위 2012다204815 판결이 정면으로 배척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에서 본안 전 판단은 형식적 관문이 아니라 **패소 사유의 1순위**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62면), 공탁의 종류에 따라 확인의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국면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새로 갖추는 것은 별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지위는 네 가지다. + +1. **공탁서상 피공탁자 본인.**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2. **승계인.** 상속인, 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전부채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승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것은 본안 문제가 아니라 원고적격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과 함께 정리한다. +3. **추심채권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 자신으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4. **대위채권자.** 민법 제404조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다. 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제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의 서술은 변경 전 법리이므로 그대로 옮겨 쓰면 틀린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이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으므로, 그 결론을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을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로 근거지운다. + +**피고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경로별 피고는 다음과 같다. + +| 경로 | 피고 | 근거 | +|---|---|---| +| P1 |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 | 96다11747 전원합의체, 2018다279255, 279262, 279279 | +| P2 | 공탁자(사업시행자) | 96다11747 전원합의체 | +| P3 | 공탁자 | 2006다68650, 68667, 2012다40592 | +| P4 | 다른 피공탁자 **및** 다투는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 | 2011다84076 | +| P5 | P1부터 P4까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원고가 소송담당자다 | 2011다55405 | +| P6 | 양도의무를 지는 피공탁자 | 2005다67476, 2023다301682 | + +**국가는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가운데 어느 실질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만 그 지위에 따라 피고가 되며, 표시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혼합공탁에서 압류채권자인 국가가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여러 피공탁자를 언제나 필요적 공동피고로 보지 않는다.** 이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다투지 않는 피고를 빼는 소 변경, 공탁 유형에 맞는 경로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문서의 중심이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층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 +**(1) 대상 층 — 확인의 대상이 실재하고 특정되는가.** 공탁번호가 부여된 공탁이 있어야 하고 그 공탁금이 잔존해야 한다.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면 확인의 대상이 없다. 또 확인 대상은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되어야 한다.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제13판 672면의 법리가 여기에 그대로 걸린다. + +**(2) 다툼 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가.**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은 긍정된다(제13판 463면).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공탁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라고만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어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거꾸로 **해당 공탁금의 출급권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분쟁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삼으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3) 수단 층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이 층에서 확인의 소는 **보충성**의 심사를 받는다. + +- **긍정되는 국면.** 확정된 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출급을 수리할 수 있게 하므로, 확인의 소는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96다11747 전원합의체).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져 피공탁자와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상속인 여부를 첨부서류의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부정되는 국면 1 — 이미 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가)압류 실효 증명서면만으로 출급이 가능하면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정되는 국면 2 — 배당절차가 전속하는 경우.**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집행공탁에서는 공탁금이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아니라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가 구제수단이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확인의 소가 열리는 것은 후자에 한한다.** +- **부정되는 국면 3 —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더라도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이 법리를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의 경합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P6에서의 변형.** P6은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다.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3판 672~673면). 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그 지위에서는 확인이 아니라 이 경로를 택해야 한다. 경로 선택을 그르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공탁의 종류가 확인의 이익 자체를 가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첫째 사유는 실체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공탁유형 판별의 실패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순수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집행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게 되어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해진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특별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시행 2026. 3. 17.). 민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된다. + +| 구분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시효 완성 후 국고귀속된 경우 | 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규칙 제62조 | — | 확인 대상의 소멸 | **소각하판결** | + +**판정 근거.** 골격의 판정 규칙 ①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②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기간을, ③은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나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를 말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관에 대한 출급청구라는 **재판외 행사로 완결**되고, 공탁법에도 공탁규칙에도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다. 따라서 ②에 해당하여 성질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 +**두 효과를 구별한다.** 시효가 완성되었을 뿐이면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하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그러나 시효 완성으로 공탁금이 이미 **국고에 귀속**되어 버리면 확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므로 효과는 소각하다. 하나의 사유가 국면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6.4(기간·시효 항변)와 §6.2(권리멸각 항변)에 나누어 배치한다. +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공탁 유형마다 다르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2.의 가.항이 정한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 +| 공탁 유형 | 출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 | +|---|---| +| 변제공탁 일반 | 공탁통지서 수령일 | +|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그 분쟁이 해결된 때 | +| 수령불능 원인 공탁 및 절대적 불확지공탁 |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 | +| **상대적 불확지공탁** |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 | +|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 +| 집행공탁에서 배당 등 관공서 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 증명서 교부일 | +| 경매절차의 잉여금 공탁 | 공탁일 | +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는 진행한다(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이 결정은 잉여금 공탁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기산점에 옮겨 적지 않는다. + +**시효중단 사유도 위 행정예규가 정한다.**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관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완결 여부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지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등은 중단사유로 보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공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고(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이면 합의부로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 + +**중복소송.**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뒤의 소는 중복소송이다. 다만 피고가 다르면 이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뒤의 소는 소각하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뒤의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채권자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흔한 흠결은 **공탁 특정 요소의 누락**이다.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이 청구취지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흠결이 소장 단계에서 드러나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고, 변론 단계까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이다. 두 단계를 구별하지 않으면 §10.3(흠결의 효과)의 표가 무너진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이고, 세 개 모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이것이 확인의 소에서 정상이다. 실체법상 귀속 요건은 공탁의 종류와 원고의 지위에 따라 전부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처럼 추상화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 +세 요건이 「소송요건」인 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항변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그 사유들을 부인이나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하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1-4-01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공탁금이 출급·회수되지 아니한 채 공탁소에 잔존하는 사실 +R-PROV121-4-02 청구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된 사실 +R-PROV121-4-03 원고가 공탁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면만으로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고 이 소의 판결이 그 상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1-4-01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공탁금이 출급·회수되지 아니한 채 공탁소에 잔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규칙 제62조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탁의 유효성 판단),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시효 완성과 국고귀속)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공탁일을 특정하고 현재 잔액이 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공탁의 「유효」는 공탁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뜻이고, 공탁서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공탁은 유효하며 유형만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확인의 대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2와 R-PROV121-4-03의 전제사실을 겸한다)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 공탁통지서, 공탁사실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는 공탁관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잔액은 공탁사실증명서 또는 공탁사건 조회 결과로 증명한다.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었으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금 일부가 이미 출급되었는데 전액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시효 완성 후 국고귀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③ 공탁이 아니라 가압류 해방공탁금이나 담보공탁금인데 변제공탁으로 다루는 경우. ④ 유가증권·물품 공탁을 금전 공탁의 문형으로 처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공탁법:9, LAW:공탁규칙:62, LAW:민사소송법:356, PREC:96다11747, PREC:2023그887 + +#### R-PROV121-4-02 청구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32조 제2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면(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 건별로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적고, 전액인지 일부인지, 일부이면 금액 또는 지분을 밝혀야 한다. 여러 공탁을 한 소로 구하면 건별 특정 요소를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의 기재가 특정의 1차 자료다. 공탁금액을 초과하거나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를 청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애초에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승계에서는 상속분 계산 근거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번호를 적지 않고 「○○ 사건의 공탁금」이라고만 쓰는 경우. ② 복수 공탁을 별지로 처리하면서 별지에 건별 특정 요소를 빠뜨리는 경우. ③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 범위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20, LAW:공탁규칙:32, BOOK:RF13:672-673 + +#### R-PROV121-4-03 원고가 공탁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면만으로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고 이 소의 판결이 그 상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공탁법 제12조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만으로 출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는 소극적 사정과, 「이 판결이 있으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로 출급을 수리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이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는 점을, 이행 경로(P6)에서는 양도와 통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고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되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 ②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 또는 형식적 심사의 한계 ③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아 실효 증명서면을 낼 수 없는 사정 ④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그 대상이 아닌 사정) +- **증명 실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가 가장 강한 증거다. 결정서가 없으면 관계인의 다툼을 드러내는 서면(내용증명, 소송기록, 배당요구서)으로 대체한다. **거꾸로 이 요건을 깨는 자료는 승낙서·동의서·집행해제 자료다.** 원고가 이미 그 서면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면 확인판결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 절차로 가야 하고 민사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순수 집행공탁인데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다투지 않는 관계인까지 피고로 넣는 경우. ④ 국가를 공탁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고로 삼는 경우. 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판결을 받으면 출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확인의 소를 택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LAW:공탁법:12, PREC:96다11747, PREC:2006다68650, PREC:2012다204815, PREC:2018다257958 + +### 4.3 서술 순서 + +논리적 순서는 **대상의 실재 → 대상의 특정 → 판결의 필요성**이다. R-PROV121-4-01이 없으면 R-PROV121-4-02는 무의미하고, 두 요건이 서 있어야 비로소 R-PROV121-4-03의 「이 판결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소장에서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공탁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으면서 위 세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세운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가 붙지 않고, 이행 경로(P6)도 의사표시 이행이어서 금전 급부가 없다 + +확인 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로서 가집행선고를 붙일 대상이 아니고, 확인의 소만으로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원금이 지급될 때 공탁관이 함께 지급하는 것이어서 판결 주문의 대상이 아니며, 출급청구서에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을 적는 방법으로 처리된다(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인 사실」은 경로마다 판단의 준거 법률관계가 달라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없다. P1은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 P2는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관계, P3은 공탁서 기재와의 동일성 또는 상속, P4는 변제공탁 부분에 관한 채권 귀속이 각각 준거다. + +### 5.P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원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甲 또는 乙」의 관계로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탁원인사실란에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탁이어야 한다. 공탁의 종류는 공탁자의 주장이 아니라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근거법령 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을 정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전형 사례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신탁 종료 후 정당한 수익자에 다툼이 있는 경우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1-5-01 피고가 그 공탁서에 원고와 함께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 피공탁자란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원고와 피고가 「또는」의 관계로 병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지분이 지정된 공탁이면 그 지분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가 직접 증거다. 두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진정성립 추정을 받으나, 그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런 원고는 이 경로가 아니라 P6으로 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데 실체법상 채권자라는 이유로 이 경로를 택하는 경우. ② 지분이 지정된 공탁에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공탁규칙:20,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5다67476 + +#### R-PROV121-5-02 공탁자와 피공탁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내가 진정한 권리자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그 법률관계에서 자신이 채권자로 귀속하는 근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742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본래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과 그 당사자 확정 ②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 ③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계약당사자 확정 ④ 신탁 종료 시 수익자 지위)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없는 국면에서는 계약의 내용,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한 국면에서는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가 준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금 자체의 귀속을 다투면서 본래 채권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공탁서상 지분비율과 다른 내부 실질 지분을 근거로 초과 부분까지 구하는 경우.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 지분비율이 공탁서상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권위 ID**: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PREC:2005다67476, PREC:2016다256999, BOOK:RF13:739-742 + +#### R-PROV121-5-03 피고가 원고의 출급청구권 귀속을 다투어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거나 승낙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그를 상대로 받은 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피공탁자 전원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는 경우. 이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전원을 피고로 삼을 의무가 없다.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PREC:2011다55405, PREC:2016다256999, PREC:2018다27925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한다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 참조), 피고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으로 분류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 참조)이 전형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전액이면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탁이어야 하고, 그 공탁이 **특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공탁만이 허용되고 채권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처럼 명문의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탁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법령란에 제40조 제2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공탁은 같은 항 제2호의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본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1-5-04 그 공탁이 특별법에 근거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이 특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 공탁을 허용하는 특별법 조항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 근거법령란과 공탁원인사실란, 재결서가 자료다.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공탁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본다. +- **흠결 빈발점**: 민법 제487조 후단만을 근거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주장하는 경우. 민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 +#### R-PROV121-5-05 원고가 공탁된 보상금 등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서 보상금을 받을 자였다는 사실을 등기부·재결서 등으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받으므로 승계의 경위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재결서, 상속관계 증명서면이 전형 증거다. 공탁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그것으로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공탁자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이 요건의 다툼 국면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수용 당시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점유·사용 상태만으로 수령권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 +#### R-PROV121-5-06 피고인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부인하거나 부지로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자가 원고를 수령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적극적 부인일 필요가 없고 단순한 부지도 다툼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공탁자가 적극적으로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라고만 주장하더라도 이는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할 때 공탁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주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공탁자가 이미 원고를 수령권자로 인정하는 서면을 낸 상태에서 소를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96다1174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재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불복을 이유로 한 차액공탁이나 증액 보상금 공탁에서는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후단, 제85조 제1항 후단). 이는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고 피고만 공탁자가 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형식심사 불능으로 불수리된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지정되어 있고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인 등 승계인인데, 공탁관이 첨부서류의 형식적 심사만으로는 원고와 피공탁자의 **동일성** 또는 원고의 **상속인 지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국면이다. 피고는 공탁자다.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귀속을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 절차와 구별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1-5-07 원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 기재와 원고의 동일성을 잇는 사실(개명, 주소 변동, 한자 표기 차이 등) 또는 상속·양수의 경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가 전형 증거다. 이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진정성립 추정을 받으나, 그 추정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것일 뿐 기재 내용의 실질적 진실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넘는 전액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공탁규칙:32,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5다67476, PREC:2012다40592 + +#### R-PROV121-5-08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의 동일성 또는 상속인 지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48조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수리 결정의 존재와 그 이유를 주장한다. 이유가 단순한 서류 미비이면 보완하여 다시 출급청구를 하면 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고, 이유가 **실체적 동일성이나 상속권의 불명**이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불수리 결정서가 직접 증거다.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질 뿐이어서 피공탁자와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 불복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누가 정당한 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가 공탁자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불수리 결정서 없이 창구에서 구두로 거부당한 사정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② 불수리 사유가 서류 미비인데 확인의 소로 우회하는 경우. ③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면서 이 경로를 택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48, PREC:2006다68650, PREC:2012다4059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행 증명 없이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공탁법 제10조). 이는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과 같고 피고만 공탁자가 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혼합공탁 및 집행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두 국면이 이 경로에 들어온다. 첫째는 **혼합공탁**으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하여 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함께 적힌 공탁이다. 둘째는 **압류금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공탁된 집행공탁**으로,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구제수단은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1-5-09 그 공탁이 혼합공탁이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의 종류와 함께, 압류·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와 피압류채권액을 대비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압류의 효력 밖에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서, (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를 함께 대조한다.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00호, 시행 2024. 8. 1.) 제5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혼합공탁의 피공탁자란에는 집행채권자를 적지 않고,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함께 적으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불확지 등 변제공탁 사유와 (가)압류·채권양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기재 형태 자체가 유형 판별의 강한 징표다. +- **흠결 빈발점**: ① 압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경우. ②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한 공탁을 집행공탁으로 다루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은 배당 등 절차와 관계가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만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487, LAW:민사집행법:248, PREC:2011다84076, PREC:2006다74693, ADM:행정예규:1400 + +#### R-PROV121-5-10 그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특정하고 그 법률관계에서 자신이 채권자로 귀속하는 근거사실을 주장한다. 채권양도가 개입한 국면에서는 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구비, 그리고 (가)압류 결정 정본 송달과의 선후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본래 채권의 발생원인과 당사자 확정 ② 채권양도의 성립과 통지 도달 시점 ③ (가)압류 결정 정본의 송달 시점 ④ 양도 범위와 압류 범위의 중첩 정도) +- **증명 실무**: 계약서, 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송달보고서가 전형 증거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 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귀속을 정하는 청구원인 사항이지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사유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양도 부분과 압류 부분의 금액 대비를 하지 않아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겹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LAW:민법:450, PREC:2016다270049, PREC:2016다256999 + +#### R-PROV121-5-11 피고에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포함되고 그들이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투고 있는 (가)압류채권자를 특정하고 각자의 청구채권액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의 경로별 구체화다) +- **증명 실무**: 혼합공탁에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을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증명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 위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도 혼합해소문서가 피공탁자와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다투는 집행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승소하더라도 출급할 수 없다.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다투면 국가도 피고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공탁자들만 피고로 삼아 확인판결을 받은 뒤 출급이 거부되는 경우. ② 반대로 다투지 않는 집행채권자까지 피고로 넣는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PREC:2011다84076, ADM:행정예규:140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배당절차가 전속하는 범위라는 주장과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 경로의 제1 방어선이다. 둘 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이어서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므로 「1.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피고2] 사이에서, 위 공탁금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항을 나눈다.**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소송담당형(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의 채무자 귀속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라 피공탁자의 채권자이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추심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국면이다. 확인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피공탁자)** 다. 공탁유형 판별은 P1부터 P4까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판별 결과가 이 경로의 피고 구성을 정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1-5-12 원고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권원,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과 사건번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을 주장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1220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1-5-13) +- **증명 실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직접 증거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에 두지 않는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 자신으로 적는 경우. 그러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② 추심명령이 취소되었거나 신청이 취하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주장은 본안전 항변이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PREC:2011다55405, PREC:2021다252977, BOOK:RF13:1220-1221 + +#### R-PROV121-5-13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3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변제기 도래,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주장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이 요건이 담은 네 사실은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1-5-12)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관계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이 예외를 다른 각하 사유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무자력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121-5-14 확인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공탁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판단 준거는 P1과 같으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점에서 요건 문장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공탁자 사이의 계약서, 채권양도 자료가 전형 증거다. 채무자 본인이 협조하지 않는 국면이 많으므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준비한다. 이 요건은 대위 경로에서 **본안 요건사실**이므로 흠결 시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흠결 빈발점**: 귀속 주체를 원고로 적어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PREC:2011다5540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추심명령의 취소·신청 취하·압류의 실효 주장은 추심권능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본안전 항변**이다(제13판 1230면).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와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가 같은 성질을 가진다. 셋 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고 원고를 귀속 주체로 적지 않는다.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고,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P4의 항 분리 틀을 적용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도 그 승계인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는 국면이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그러므로 이 지위의 원고는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구해야 하고, 이 경로만이 이행의 소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1-5-1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 약정, 담보 목적의 이전 합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의무 등 권원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대위형이면 그 권원은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청구권이고, 원고는 그것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R-PROV121-5-13의 대위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대위형에서는 R-PROV121-5-13을 겸용한다) +- **증명 실무**: 양도 약정서, 확정판결 정본, 담보 설정 자료가 전형 증거다. 원래 채권의 양도와 공탁으로 대체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혼동하지 않는다. 공탁 전에 본래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면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본래 채권의 양수 사실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경우. ②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05다67476, PREC:2023다301682 + +#### R-PROV121-5-16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성질상·법률상·약정상 양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673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근거 특별법에 수령자격 제한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도 없다는 사정을 주장한다. 다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는 통상 피고가 항변으로 내세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 아니다」는 소극적 특정으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다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1-4-03과 함께 권리보호이익을 이룬다) +- **증명 실무**: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양도성을 단정하지 말고 그 공탁의 원인법령과 수령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근거 특별법이 수령권자를 한정하는 공탁에서 양도 이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2-673 + +#### R-PROV121-5-17 피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 제44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출급청구권의 현재 귀속 주체라는 사실을 공탁서 기재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가 직접 증거다. 피고가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면 양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양도통지의 상대방은 공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이고 그 소관은 해당 공탁소의 공탁관이므로, 주문에서 통지 상대방을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 으로 적고 공탁관 개인으로 적지 않는다. 공탁관은 출급청구권의 이전 서면을 접수하면 접수 연월일과 시·분을 적고 원장에 등록한다(공탁규칙 제44조).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이미 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경우. +- **권위 ID**: LAW:공탁규칙:32, LAW:공탁규칙:44, PREC:2005다67476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금지특약(§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의 미이행(§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출급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 참조)이 전형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대위형이면 「피고는 [채무자]에게 …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반대의무가 붙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앞에 붙인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선고와 어울리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9 | +| 내가 진정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2, R-PROV121-5-10 | +| 원고는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1, R-PROV121-5-07 | +| 원고는 수용 당시 보상금 수령권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5 | +|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을 뿐 실체적 심사불능이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08 |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12 | +| 원고에게는 양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1-5-15 | +| 공탁이 무효다(조건부 공탁, 채무 전부에 미달하는 일부 공탁)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1-4-01 | +| 출급청구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1-5-16 |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1-4-01 | +| 출급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전부명령으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1-5-02, R-PROV121-5-17 | +|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기재가 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1-4-03 | +| 재결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아직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1-5-05 | +| 출급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1-5-02, R-PROV121-5-05, R-PROV121-5-14 | +| 원고가 양립할 수 없는 두 전제를 번갈아 주장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1-5-02 | +| 공탁금 전액이 이미 출급되었거나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1 |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3, R-PROV121-5-09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3 | +| 피고는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4-03, R-PROV121-5-03, R-PROV121-5-06, R-PROV121-5-11 | +| 추심명령이 취소되었거나 추심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5-12 |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1-5-13 | + +**부인과 항변의 갈림선.** 공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원고가 피공탁자인지는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권리근거사실 자체**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탁의 무효, 공탁물 회수, 출급청구권의 이전, 반대급부 미이행, 수령제한, 시효 완성은 원고가 세운 요건이 성립한 뒤 이를 막거나 소멸시키거나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항변이고 피고가 증명한다. +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와 이 문서의 배치.** 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여섯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소멸**을 다투는 주장이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과 달리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블록으로 전개하되,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 +블록을 어느 항에 두는지는 **흠결이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로 정한다. 처음부터 이 소가 부적절하였다는 주장은 권리장애와 성질이 같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소송 계속 중 확인의 대상이나 이익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권리멸각과 성질이 같으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이 배치는 표의 성질 값을 바꾸지 않는다. + +**평가근거사실은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다투고 있는가」의 판단은 피고별로 이루어지며, 승낙서·동의서 제출 가능성, 선행 확정판결의 존재, 집행 실효 증명서면의 확보 가능성, 공탁서 정정 가능성이 그 평가근거사실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공탁 무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4-01 +- **요건사실**: ①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사실, 또는 ② 공탁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달하고 그 부족이 신의칙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부족 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공탁이 유효하다는 주장,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여 공탁을 승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7, BOOK:RF13:739-742 + +#### 6.1.2 양도금지특약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16 +- **요건사실**: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을 원용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에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주장,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9 + +#### 6.1.3 배당절차 전속에 따른 확인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21-4-03, R-PROV121-5-09 +- **요건사실**: ① 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인 사실 ② 압류·가압류 청구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 이상이어서 공탁금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사실 ③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자료 제출의 부담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실상 진다. +- **재항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는 주장,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여 혼합공탁이라는 주장.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만 발생하므로 혼합공탁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재항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뒤에 압류가 이루어져 배당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배당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석명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7, LAW:민사집행법:248, PREC:2006다74693, ADM:행정예규:1060 + +#### 6.1.4 다투지 아니하는 관계인에 대한 확인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21-4-03, R-PROV121-5-03, R-PROV121-5-06, R-PROV121-5-11 +- **요건사실**: ① 그 피고가 해당 공탁금의 출급권에 관하여 원고와 다투고 있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② 그 피고가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할 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이미 제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피고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 혼합공탁이어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집행채권자의 (가)압류가 이미 실효되어 실효 증명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다투는 관계인으로 피고를 정리할지 석명한다 +- **권위 ID**: LAW:공탁규칙:33, PREC:2016다256999, PREC:2011다84076, ADM:행정예규:1400 + +#### 6.1.5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직접 추심 가능에 따른 확인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21-4-03 +- **요건사실**: ① 그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가압류가 이루어져 경합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아니라 피공탁자가 원고라는 주장,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 절차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로의 전환 여부를 석명한다 +- **권위 ID**: PREC:2007다33842, ADM:행정예규:106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공탁물 회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4-01 +- **요건사실**: ①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사실 ② 그 회수 당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채권자가 이미 공탁을 승인하였거나 수령을 통고하였다는 주장,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하여 회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민법 제489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89, LAW:공탁법:9 + +#### 6.2.2 출급청구권 이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02, R-PROV121-5-17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제3자에게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사실과 공탁관에 대한 통지 또는 공탁관의 승낙이 있는 사실, 또는 ② 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양도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주장,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여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사집행법:229, LAW:공탁규칙:44 + +#### 6.2.3 공탁금 출급 또는 국고귀속으로 인한 확인 대상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1-4-01 +- **요건사실**: ① 공탁금 전액이 이미 출급 또는 회수된 사실, 또는 ② 출급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잔액이 남아 있다는 주장,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아직 국고귀속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귀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 완성 후 공탁사실증명서가 교부되어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9, LAW:공탁규칙:62, ADM:행정예규:94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반대급부 미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4-03 +- **요건사실**: ① 공탁서의 반대급부란에 반대급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공탁자의 서면·판결문·공정증서 그 밖의 공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주장,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한 공탁이어서 그 공탁 자체가 채권자의 수락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10, LAW:공탁규칙:33, ADM:행정예규:1345 + +#### 6.3.2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제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05 +- **요건사실**: ① 그 공탁이 재결 보상금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불복을 이유로 한 차액공탁이거나 행정소송 제기 전의 증액 보상금 공탁인 사실 ② 그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불복절차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주장, 그 공탁이 제40조 제2항 제3호나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85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1-5-02, R-PROV121-5-05, R-PROV121-5-14 +- **요건사실**: ①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재항변**: 기산점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주장(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분쟁이 해결된 때, 상대적 불확지공탁이면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기산한다),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공탁사실 증명서의 교부, 공탁관의 완결 여부 문의서 발송,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한 불수리 등),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므로, 완성 후의 포기는 그 반대해석으로 허용된다) +- **재재항변**: 그 중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중단사유가 아니고, 피공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9, LAW:민법:184, PREC:2023그887, ADM:행정예규:948 + +**용어.**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잉여금 공탁의 기산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일 기산은 그 유형에 고유한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기산점은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금반언 위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21-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선행 절차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익을 얻은 사실 ② 이 소송에서 같은 법률관계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실 ③ 두 전제가 같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두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 선행 절차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47175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1-4-01 |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공탁금이 출급·회수되지 아니한 채 공탁소에 잔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확인의 대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3 | +| R-PROV121-4-02 | 청구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과 청구 범위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1-4-03 | 원고가 공탁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면만으로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고 이 소의 판결이 그 상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되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없음 | 6.1.3, 6.1.4, 6.1.5, 6.3.1 | +| R-PROV121-5-01 | 피고가 그 공탁서에 원고와 함께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2 | 공탁자와 피공탁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742면) | 없음 | 6.2.2, 6.4.1, 6.5.1 | +| R-PROV121-5-03 | 피고가 원고의 출급청구권 귀속을 다투어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21-5-04 | 그 공탁이 특별법에 근거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5 | 원고가 공탁된 보상금 등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121-5-06 | 피고인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부인하거나 부지로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21-5-07 | 원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8 |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의 동일성 또는 상속인 지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09 | 그 공탁이 혼합공탁이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3 | +| R-PROV121-5-10 | 그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1-5-11 | 피고에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포함되고 그들이 원고의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21-5-12 | 원고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1-5-13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이 요건이 담은 네 사실은 소송요건 사실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사실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 없음 | - | +| R-PROV121-5-14 | 확인의 대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21-5-15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을 가지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1-5-16 |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성질상·법률상·약정상 양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다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없음 | 6.1.2 | +| R-PROV121-5-17 | 피고가 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2.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1-4-01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사실증명서 | 공탁 경위를 아는 담당자 | 공탁사건 조회 결과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성립에 관한 것일 뿐 공탁이 유효하다는 실체 판단까지 담지 않는다 | +| R-PROV121-4-02 | 공탁서, 별지 공탁 목록, 상속분 계산표 | 없음 | 공탁관 사실조회 회신 | 공탁서 기재 지분을 넘는 범위는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 +| R-PROV121-4-03 |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 승낙서 거절 회신, 내용증명 | 관계인 | 공탁관 사실조회 회신, 집행법원 기록 | 다투는 사실은 소 제기 후에도 변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본다 | +| R-PROV121-5-01 | 공탁서 피공탁자란 | 없음 | 없음 | 형식적 기재가 기준이므로 실체 관계로 보완되지 않는다 | +| R-PROV121-5-02 | 본래 채권의 계약서, 거래 원장,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의 내용·동기·경위·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한 해석에 의존하므로 간접사실의 축적이 필요하다 | +| R-PROV121-5-03 | 피고의 답변서, 승낙서 거절 회신 | 없음 | 없음 | 피고가 소송 중 승낙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 R-PROV121-5-04 | 공탁서 근거법령란, 재결서 | 없음 | 사업시행자 사실조회 | 근거법령란의 기재는 결정적이지 않고 객관적 공탁원인이 기준이다 | +| R-PROV121-5-05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재결서, 상속관계 증명서면 | 인근 주민 | 지적공부, 폐쇄등기부 | 미등기·소유자 불명 토지에서는 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21-5-06 | 공탁자에 대한 최고서와 회신, 답변서 | 없음 | 없음 | 부지 진술도 다툼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부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 R-PROV121-5-07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개명 관련 서면 | 친족 | 제적 원부 사실조회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기재 내용의 실질적 진실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 R-PROV121-5-08 |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 | 없음 | 공탁기록 문서송부촉탁 | 구두 거부는 결정서를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121-5-09 |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 없음 | 집행법원 기록 문서송부촉탁 | 압류 금액의 합계와 피압류채권액의 대비가 결론을 가르므로 금액 자료가 빠지면 유형 판별이 불가능하다 | +| R-PROV121-5-10 |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송달보고서 | 없음 | 제3채무자 사실조회 |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면 어느 쪽도 우선하지 못한다 | +| R-PROV121-5-11 | (가)압류채권자의 답변서, 배당요구서 | 없음 | 집행법원 기록 | 다투지 않는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 R-PROV121-5-12 |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권원 | 없음 | 집행법원 사실조회 | 추심명령의 취소·취하 여부를 변론종결 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121-5-13 |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계약서, 채무자의 재산 조회 결과 | 없음 | 재산명시·재산조회, 사건검색 결과 | 무자력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21-5-14 | 채무자와 공탁자 사이의 계약서 | 채무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접증거 의존도가 높다 | +| R-PROV121-5-15 | 양도 약정서, 확정판결 정본, 담보 설정 자료 | 약정 체결자 | 없음 | 본래 채권의 양수 자료는 출급청구권 양도의 권원이 되지 못한다 | +| R-PROV121-5-16 | 근거 특별법 조문,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유무 | 없음 | 없음 |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하나 그 부존재의 소극적 특정은 원고가 한다 | +| R-PROV121-5-17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관 사실조회 회신 | 없음 | 공탁기록 문서송부촉탁 | 피고가 이미 출급청구권을 이전하였으면 양도의 목적이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공탁서 사본 / 갑 제2호증 공탁통지서 / 갑 제3호증 공탁사실증명서(잔액 확인) / 갑 제4호증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서 / 갑 제5호증 본래 채권의 계약서 / 갑 제6호증 채권양도계약서 / 갑 제7호증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8호증 (가)압류결정 정본 / 갑 제9호증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 갑 제10호증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 갑 제11호증 송달증명원 / 갑 제1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13호증 재결서 / 갑 제14호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갑 제15호증 피고에 대한 최고서와 회신 + +공탁 특정 요소를 담은 갑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는 어느 경로에서나 필수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 공탁금 잔액, 출급·회수 이력, 국고귀속 여부, 출급청구권에 대한 이전·처분제한 서면의 접수 여부와 그 접수 일시를 확인한다. 공탁관은 출급청구권의 이전 또는 처분제한 서면을 받으면 접수 연월일과 시·분을 적고 원장에 등록하므로(공탁규칙 제44조), **양도통지와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가 이 기록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결정적인 보조 수단이다. +- **공탁기록·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공탁서 전체, 첨부서면, 공탁사유신고서, (가)압류결정과 송달보고서를 확보한다. +- **문서제출명령.** 본래 채권의 계약서를 상대방이 보유하는 경우에 쓴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채권의 귀속 다툼에서 계좌 개설 경위를 확인한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대위 경로의 무자력 증명에 쓴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두 곳에 몰린다. + +첫째는 **본래 채권의 귀속**이다. 계약서가 없거나 명의와 실질이 갈리는 국면에서는 계약의 내용,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이는 증명도의 완화가 아니라 **의사해석**이므로, 간접사실을 넓게 제출하되 증명책임 자체는 원고에게 남는다. + +둘째는 **시효 기산점**이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는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기산점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주장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권리의 귀속을 확정하는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P1~P5(확인) | P6(이행·의사진술)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특정 주체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된다 |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와 공탁관에 대한 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확정되고,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한한다. 대세효는 없다 | 같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귀속을 확정한다. 소급효는 없다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의무가 붙으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귀속 판단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본래 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주문에 포함된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 +**확인판결로 공탁관에게 출급을 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지점이다. 확인판결은 공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 될 뿐이다.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는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연결이 끊기면 승소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 +**증명서면의 상대방 범위가 판결의 인적 범위를 따라간다.** 혼합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증명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다투는 집행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린 판결은 그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도 혼합해소문서가 피공탁자와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동의서여야 한다고 정한다. + +**대체 서면이 있으면 판결이 필요 없다.**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도 출급이 가능하다. 이 점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보충성 심사와 이어진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다.**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나 제3자의 출급을 막으려면 그 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공탁관은 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가압류명령서·압류명령서 등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으면 접수 연월일과 시·분을 적고 원장에 등록하므로(공탁규칙 제44조), 그 기록이 우열 판단의 기준이 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으로 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별도로 요구된다. 본안의 R-PROV121-5-02(진정한 채권자)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이 경우 뒤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그 범위에서는 확인의 소가 열리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P1~P5.**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판결 후의 절차는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급청구라는 비송절차다 +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한다. 공탁관이 불수리하면 그에 대한 불복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다. + +**P6.**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으로 양도와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공탁관이 그 서면을 접수·등록하면(공탁규칙 제44조)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통상공동소송이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상소 범위를 오인하면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하는 잘못이 생긴다. + +**반소.**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확인 항과 반소 확인 항이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으로 남지 않게 한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이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 +**선정당사자와 승계참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피공탁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 소송 계속 중 출급청구권이 양도되면 승계인이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에는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효가 있다(같은 법 제81조). + +**도산절차.** 당사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자리에서 발생한다. ① 같은 공탁금에 대하여 확인판결과 배당절차가 병행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배당으로, 미치지 않는 부분은 출급으로 처리되므로 두 절차의 대상 범위가 겹치지 않게 확정한다. ②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와 출급청구권 확인이 병존하는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한 때 발생하여 본래 채무가 소멸하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고, 다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민법 제489조 제1항). ③ 확인 항과 P6의 양도·통지 이행 항이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병합된 경우. 원고가 피공탁자이면 확인으로 족하고 이행 항은 필요 없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지위(피공탁자 본인 / 승계인 / 추심채권자 / 대위채권자 / 양도청구권자)를 먼저 밝히고,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공탁일과 청구 범위를 특정한다. +2. **공탁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본래 채권의 발생 →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의 발생과 그 도달·송달 시점 → 공탁자가 공탁에 이른 사정 → 공탁 → 공탁통지서 수령 → 출급청구와 불수리의 순서다. 이 서술 안에서 R-PROV121-4-01과 R-PROV121-4-02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3. **공탁의 종류를 밝힌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을 인용하여 어느 유형인지 적고, 그 판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문단으로 적는다. **이 문단이 이 사건종류 소장의 핵심이다.** +4. **경로별 실체 요건.** 상대적 불확지형이면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점을, 절대적 불확지형이면 수용 당시 보상금 수령권자였다는 점을, 심사불능형이면 공탁서 기재와의 동일성 또는 상속 지위를, 혼합형이면 압류의 효력 밖에 있는 범위를 각각 적는다. +5. **부수급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와 의사표시 이행의 소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6.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과, 승낙서·동의서만으로는 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는다. 혼합공탁이면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삼는 이유를 함께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 흠결(배당절차 전속,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직접 추심 가능,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 확인 대상의 소멸(전액 출급·국고귀속), 추심명령의 취소·취하,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가 여기다. 이들은 성질상 직권 참작사유이지만 실무상 본안 전 항변의 형식으로 제출된다. +2. **부인.** 공탁의 종류가 다르다, 내가 진정한 채권자다,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다, 추심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항변과 섞지 않는다. +3. **항변.** 공탁 무효, 양도금지특약(권리장애) → 공탁물 회수, 출급청구권 이전(권리멸각) → 반대급부 미이행, 수령제한(권리저지) → 소멸시효 완성(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4. **재항변에 대한 예상 반박.** 시효 기산점의 후발 도래와 중단사유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미리 다툴 자료를 준비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공탁 특정 요소가 소장 단계에서 누락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변론종결 시까지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함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배당절차 전속, 직접 추심 가능,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 이미 출급 가능한 상태)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의 소멸(전액 출급·회수·국고귀속)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흠결(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추심·대위채권자도 아님) | 소각하판결 | +|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 필요성 부존재, 채무자의 권리행사 | 소각하판결 | +| 추심 경로에서 추심명령의 미발령·미송달·취소·취하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소는 적법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본래 채권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 인용,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대위 경로에서 대위할 채권(출급청구권)의 부존재 | 청구기각 | + +**각하와 기각이 갈리는 자리를 특히 주의한다.**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기각이다. 시효 완성만 있으면 기각이고 국고귀속까지 갔으면 각하다. 소장 단계의 특정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고 변론 단계의 특정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규칙문서의 제3절(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4절(마스터 결정트리), 제10절(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표준 청구취지 문형), 제14절(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더하는 것은 **요건과 문형의 연결**뿐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가 그 연결이고, 각 행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 대응하는 절을 가리킨다. 문형의 변수와 사용 금지 조건은 규칙문서가 정본이므로 여기에 옮겨 적지 않는다. + +**출력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셋.** ① 확인 항에 「지급하라」·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없을 것. ② 귀속 주체 표기가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와 일치할 것(추심·대위는 채무자). ③ 공탁 특정 요소가 추정값 없이 공탁서 기재와 일치할 것.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확인이다. 다만 P6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따로 적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경로 6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공탁유형은 객관적으로 하나로 정해지므로 경로 사이에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대상의 실재, 대상의 특정, 판결의 필요성 셋이고 모두 소송요건이다. 실체 귀속 요건은 경로마다 준거 법률관계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4에 3개, §5에 17개, 합계 20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11개, 소송요건 9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공탁의 종류, 진정한 채권자의 지위, 피공탁자 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은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다만 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면 확인 대상이 없어져 소각하가 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양쪽 모두 「없음」이다. 확인의 소와 의사표시 이행의 소에는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했고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를 나누어 적었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증명서면이 될 뿐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등재했다. 특히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종전 법리가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사실을 §3.1(당사자적격)과 §12.2에 함께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은 소송요건 셋뿐이다.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진정한 채권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계약당사자 확정,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통지와 송달의 선후 같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추심요건과 대위요건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내가 진정한 채권자다」, 「이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한하고, 그 범위가 곧 출급 증명서면으로서의 효력 범위다. +6. **확인의 소라는 이유로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한다. +7. **반대급부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공탁서 반대급부란의 기재는 피고의 권리저지 항변이고, P6의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는 상환이행 주문의 근거다. 둘은 다른 층이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공탁법 제9조 제3항(시행 2026. 3. 17.)의 10년이고, 기산일은 공탁 유형별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가 정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이라는 국면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탁자나 채무자가 계약서를 내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이 문서의 근거 판례는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열에 확인 여부를 적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부존재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없음`이고,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회수청구권처럼 이 문서 밖에 있는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대응 ID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소멸시효`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여섯 주장은 §6.0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실려 있고,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은 그 전개다.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공탁의 종류를 판별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 심사에서 무너진다.** 순수 집행공탁과 혼합공탁의 집행 부분은 배당절차가 전속하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첫째 사유다. +- **근거법령란의 기재를 그대로 믿으면 유형 판별이 어긋난다.** 근거법령란이 사실과 달라도 공탁은 무효가 되지 않고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이 정해진다. +-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의 소를 택하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한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지위에서는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가야 한다. +- **혼합공탁에서 다투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승소해도 출급하지 못한다.**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가를 공탁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국가는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실질 지위에서만 피고가 된다. +-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면 절차를 그르친다.**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가 그 절차다. +- **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가 자기를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귀속 주체는 채무자다.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쓰면 변경 전 법리를 쓰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의 추심권능 취득으로 근거지운다. +-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면 시효 판단이 틀린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공탁서 기재 지분을 넘는 부분의 확인을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내부의 실질 지분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 **다투지 않는 관계인까지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피공탁자 전원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이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상소 범위를 오인하면 이미 분리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하는 잘못이 생긴다.**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불복한 부분만 이심된다. +- **확인 주문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이 어긋난다.**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의 경합을 일률적으로 확인의 이익 부정 사유로 삼으면 지나치다.** 체납처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만 그렇고,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면 확인의 소가 열린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2항: 기한 도래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 행사 불가, 보전행위는 예외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2항 단서: 양도금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후단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근거다 |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1항 후단: 회수 시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03-17 | 제1항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고, 완성 후의 포기는 그 반대해석으로 허용된다 |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3 | 2026-03-17 | **제3항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제4항은 시효 완성 전 통지 | +| 공탁법 제10조(반대급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3 | 2026-03-17 | 공탁자의 서면·판결문·공정증서 등 공문서로 증명하여야 수령 가능 | +| 공탁법 제12조~제14조(이의신청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3 | 2026-03-17 |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조치, 결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 +|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대법원규칙. 제2항 제3호 공탁원인사실, 제4호 근거법령, 제5호 피공탁자 | +| 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제2항 제4호 이자의 동시 수령, 제6호 권리승계인 표시 |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제2호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조문이다** | +| 공탁규칙 제44조(양도통지서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이전·처분제한 서면의 접수 연월일·시·분 기재와 원장 등록 | +| 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 +| 공탁규칙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613 | 2025-08-18 | 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자의 처리 |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 금지 |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2항 추심권능, 제3항 전부명령의 이전효, 제5항 전부명령 무효 사유 |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제1호: 공탁사유 신고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 |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권리공탁, 제2항·제3항 의무공탁, 제4항 사유신고 | +|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이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 근거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제1항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 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02-01 | 가압류의 효력이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2항: 선정 후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만 적용 |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효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대상이며 확인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1항 관련성, 제2항 합의부 이송 |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제1항의 진정성립 추정이 §4.2의 「증거법칙적 추정」의 근거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903 | 2026-06-16 | 제2항 제2호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근거, 제4항 후단이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제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903 | 2026-06-16 | 제1항 후단 증액 보상금 공탁과 수령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91382 | 2009-01-30 |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07-12 | 손해 발생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2026-06-02 |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제2항의 문언이 「타당」이다 | +|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400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4187 | 2024-08-01 |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제8조 혼합해소문서, 제9조 공탁금 출급 |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53 | 2013-03-20 | 2.의 가.항 공탁 유형별 기산일, 3.항 중단사유 |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193 | 2016-01-01 | 압류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리 | +|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345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1553 | 2023-07-01 |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불허 사유,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 | + +**경과규정에 관한 확인.** 위 법령은 모두 실행일 기준 현행 판본이고,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에 결론을 바꾸는 부칙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탁규칙과 대법원 행정예규는 개정이 잦으므로 사건별로 공탁일 당시의 판본과 대조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6다11747(전원합의체) | 1997. 10. 16. | 피공탁자 특정의 기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취지와 공탁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존속,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긍정 | R-PROV121-4-01, R-PROV121-4-03, R-PROV121-5-04, R-PROV121-5-05, R-PROV121-5-06 | 유효 | 예 | +| 2016다270049 | 2017. 5. 17.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범위는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R-PROV121-5-02, R-PROV121-5-10, R-PROV121-5-14 | 유효 | 예 | +| 2011다84076 | 2012. 1. 12. | 공탁 종류의 판단 방법,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1-5-09, R-PROV121-5-11 | 유효 | 예 | +|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 2025. 10. 23.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같다 | R-PROV121-5-12 | 유효(종전 판례 변경) | 예 | +| 99다23888 | 2000. 4. 11.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종전 판례 | 해당 없음 — 본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변경**(2021다252977) | 아니오 | +| 2009다48879 | 2009. 11. 12.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도 같다고 본 종전 판례 | 해당 없음 — 본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변경**(2021다252977) | 아니오 | +| 2006다74693 | 2008. 5. 15. | 금전채권 일부만 압류되었는데 전액을 공탁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초과 부분은 변제공탁이고 배당가입차단효는 집행공탁 부분에만 발생한다 | R-PROV121-5-09 | 유효 | 예 | +| 2005다67476 | 2006. 8. 25. |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며 피공탁자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 없고,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도 구할 수 없다 | R-PROV121-5-01, R-PROV121-5-07, R-PROV121-5-15, R-PROV121-5-17 | 유효 | 예 | +| 2018다279255, 279262, 279279 | 2021. 4. 29. |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일부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된다 | R-PROV121-5-03 | 유효 | 예 | +| 2023그887(결정) | 2024. 4. 30.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고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은 공탁일부터 기산하며, 공시송달로 사실상 알지 못하였어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 R-PROV121-4-01 | 유효 | 예 | +| 2012다204815 | 2013. 7. 25.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121-4-03 | 유효 | 예 | +| 2011다55405 | 2011. 11. 10.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승낙서나 확인 승소확정판결로 출급하고,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21-5-03, R-PROV121-5-12, R-PROV121-5-14 | 유효 | 예 | +| 2006다68650, 68667 | 2007. 2. 9. |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21-4-03, R-PROV121-5-08 | 유효 | 예 | +| 2012다40592 | 2014. 4. 24. | 상속인 여부를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1-5-07, R-PROV121-5-08 | 유효 | 예 | +| 2018다257958, 257965(전원합의체) | 2021. 6. 17. |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R-PROV121-4-03 | 유효 | 예 | +| 2016다256999 | 2019. 1. 17. | 계약당사자 확정의 해석 방법. 출급권에 관한 분쟁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R-PROV121-5-02, R-PROV121-5-10 | 유효 | 예 | +| 2007다33842 | 2008. 11. 13. | 체납처분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1-4-03 | 유효 | 예 | +| 2023다301682 | 2024. 3. 12. |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R-PROV121-5-15 | 유효 | 예 | +| 2022다231717 | 2025. 7. 17. |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미치고 제3자의 범위를 새로운 권리 취득자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다 | 유효 | 예 | +| 2015다26009 | 2019. 1. 31. | 가압류 원인 공탁 후 압류 경합이나 본압류 이전 명령의 송달로 집행공탁으로 바뀌면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된다 |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의 근거다 | 유효 | 예 | +| 2005다47175 | 2007. 1. 11. |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전제를 번갈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 해당 없음 — §6.5(신의칙·권리남용)의 근거다 | 유효 | 예 | + +모든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로 실행일에 조회하여 확인하였고, 전원합의체 표기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자리 | +|---|---|---| +| 아. 변제공탁 | 739~742면 | R-PROV121-5-02의 증명책임, §6.1.1, 공탁 종류의 객관적 판단 | +|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672~673면 | R-PROV121-4-02, R-PROV121-5-16, §2.1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면 | §5.P6의 배경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676~678면 | R-PROV121-5-16 | +| (가) 주장·증명책임 | 678~679면 |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679~681면 | §5.P6의 통지 요건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면 | R-PROV121-5-13, §3.1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1220~1221면 | R-PROV121-5-12 | +| 나) 공탁 항변 | 1228~1229면 | §5.P4의 배경 |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1230~1232면 | §5.P5.3의 본안전 항변 | +|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 1250~1251면 | §6.1.3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462~468면 | §3.2 전체 | + +오프셋은 실행일에 5개 지점(표시 739·672·536·1220·462면)에서 실측하여 모두 38로 확인하였고,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1221면 「나. 소송요건」은 변경 전 법리다.** 이 문서는 그 서술을 인용하지 않고 그 사실을 §3.1(당사자적격)과 §12.2(판례)에 적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대법원규칙·행정예규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 조회와 `판결유형` 필드로 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판례 본문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결문 공개 서비스. 이 문서에서는 대체 경로로만 두었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과 항변은 전부 법령·대법원규칙·행정예규와 판례로 확정하였고,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아니함 + +다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8면이 적고 있다. 판례가 청구원인사실로 보고 증명책임을 양수인에게 지우므로 이 문서는 판례를 따랐고, 학설의 내용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출처 다양성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가 한 건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 2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의 확인의 소로의 확장 | `UNKNOWN — 확인의 소에 관한 직접 판시 부존재` | 위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이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는 판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 +| 3 | 변경의 범위 | `UNKNOWN —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의 외연 미확정` | 위 판결은 99다23888·2009다48879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만 하였다. 개별 판결의 변경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4 | P6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성 일반 | `UNKNOWN —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2005다67476은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확인판결로 출급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할 뿐 양도의 가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실무는 공탁규칙 제44조의 이전 서면 접수 절차를 전제로 운용된다 | +| 5 | 확인판결과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의 접점 | `UNKNOWN — 확인판결 정본만으로 공탁관이 출급을 수리할 수 있는 범위의 판례 기준 미확인` | 96다11747 전원합의체와 행정예규 제1400호가 원칙을 정하나, 주문 문언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수리되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 6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시효 기산점 | `UNVERIFIED —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미확인` |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가 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3그887 결정은 잉여금 공탁에 관한 것이다 | +| 7 | 국고귀속의 효과와 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국고귀속 후 확인의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 미확인` | 공탁법 제9조 제3항과 공탁규칙 제62조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시효 완성만으로는 기각이고 국고귀속까지 가야 각하라는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 +| 8 | §6.5.1 금반언 항변의 사건 적합성 | `UNVERIFIED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금반언을 정면으로 적용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2005다47175는 가압류와 준소비대차에 관한 사건이고 그 금반언 법리는 일반론이다.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9 | 6.1.1 공탁 무효 항변의 재항변 기준 | `UNVERIFIED — 「근소한 부족」의 판단 기준이 교과서 각주의 사례에 의존` | 신의칙상 유효로 보는 부족 비율의 기준은 제13판 각주가 소개하는 사례에 의존하고 있고, 이 문서는 그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0 | 반대급부의 존부·범위를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 | `UNKNOWN —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아니함` | 공탁법 제10조는 수령의 요건을 정할 뿐이고, 그 다툼을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귀속만 확인하는 형을 전제로 서술하였다 | +| 11 | 「기타 권리확인」으로의 라우팅 근거 | `UNKNOWN — 회수청구권 확인의 leaf 귀속에 관한 공식 기준 미확인` | 회수청구권 확인이 어느 사건종류에 속하는지는 규칙 문서의 라우팅 지시에 따랐고,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 | 인접 leaf와의 경계에 관한 판례 | `UNKNOWN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과 보상금·수용금수령권 확인의 경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 미확인` | 두 사건종류의 구별은 공탁의 선후라는 사실적 기준에 의존한다 | +| 13 | 오프셋의 적용 범위 | `UNVERIFIED — 표시 318~324면 구간은 이 문서의 독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배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이 문서가 읽은 5개 지점에서는 오프셋이 모두 38로 일치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df397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 -0,0 +1,1949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06" +case_kind_name: "관리비 청구" +case_kind_slug: "gwanrib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28-3",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664", "LAW:민법:680", "PREC:2020다295304", "PREC:2020다22919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387"]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 has_branch: true + - id: "P8" +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6.3", "§9.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21", "PROV-023", "PROV-042", "PROV-048", "PROV-051", "PROV-055", "PROV-063", "PROV-096", "PROV-102"]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 + +# 요건사실론: 관리비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절은 위 front matter의 각 값이 어떤 판정에서 나왔는지를 적는다. + +**`claim_paths` — 8경로.**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이 사건종류는 원고의 지위·부과근거·피고의 지위가 서로 다른 여덟 개의 청구권으로 해체된다. 경로의 목록과 각 경로의 표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 있고,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있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판정 근거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사건종류명이 하나라는 이유로 `단일`로 적거나, 금원의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권경합`·`선택적`으로 적는 것은 모두 오류다. `joinder_mode`의 `예비적`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주위적 P1~P4 / 예비적 P6)를 가리키며,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filing_deadline: 없음`.**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도 없다. 판정과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이 필드에 적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 `claim_rule_doc`이 실재하는 문서이고, 위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경로와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참조 범위는 §10.4(청구취지)에 있다. + +**`adjacent_case_kinds`.**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각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선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R-ID 접두는 `R-PROV006`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 요건 후보 다섯 개를 여덟 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킨 검증표가 §4.1(요건사실 목록)에 있다. 따라서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사용하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이 계열이다.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21건이 남아 있다. 값의 산정 근거와 미해결의 목록은 그 항에 있다. + +**`law_as_of: 2026-08-31`.** 이 문서의 법령 문언·시행일·이율은 모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령과 시행일·공포번호는 §12.1(법령)에, 이율 구간과 경과규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관리비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된다(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위 판정과 일치한다. **괴리 없음.** +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급부명령이므로 주문에 지급을 명할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가 특정되어야 하고 집행방법이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비는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다수의 금전채권**이므로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소송물이 병합되는 것이 통상이고, 원금·기산일·이율이 월별로 갈린다. 이 특성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분할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별지 인용 문형을 지배한다. +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의 비용부담이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즉 관리비지급의무의 원형은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분담의무**이고, 전유부분 관리비·개별 사용료는 규약 또는 계약이 따로 근거를 제공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분기선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의 금원이 관리단의 법정·규약상 부담금일 수도, 관리주체의 특별법상 징수금일 수도, 임대차 특약상 약정금일 수도, 관리업체의 용역보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아래 여덟 경로로 해체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에서 관리단 또는 관리인·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월별 체납 관리비를 청구 |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월별로 별개) | 금전 단순이행. 특별승계인 상대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으로 한정 | +| P2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사용료를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 +| P3 |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민법 제618조 + 관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개별계약 우선의 법리)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관리비·정산금을 청구 | 임대차계약(특약)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 P4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민법 제664조(도급) 또는 제680조(위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를 상대로 위탁수수료·용역대금을 청구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 | 금전 단순이행 | +| P5 |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민법 제449조·제450조 | 관리비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 | 양수한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양도인의 채권과 동일) | 금전 단순이행 | +| P6 |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월별 부과처분과 무관한 이득액 단위) | 금전 단순이행 | +| P7 |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관리·징수 약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상가·전통시장·복리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상인회가 시설 소유자·입점상인을 상대로 청구 | 관리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 근거한 관리비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 | +| P8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조 제1항·제6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각 적립기별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하여 특정 | + +P7의 법령상 관리권한 유형은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근거가 갈린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실정법에 직접 근거가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위 판결요지 [1] 자체가 이 조항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그 업무(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를 정한다(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가 서로 다른 표지사실(원고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을 요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2·P3·P4·P5·P7·P8은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단이 원고이면 P1이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P2이며, 임대차 특약을 근거로 하면 P3이고 위탁계약상 보수를 구하면 P4다. 사실관계가 경로를 배타적으로 지정한다. P8은 원고가 P2와 같은 관리주체이더라도 **금원의 근거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부담 주체(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P2와 별개의 청구권이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P6(부당이득)은 P1~P4의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P1~P4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P1~P4, 예비적으로 P6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경로 간 병합형태다 | +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청구권경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성립하고 그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다. 관리비 청구에서는 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에 의해 하나로 확정되므로 동시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이 하나이므로 청구권도 하나라고 보아 `단일`로 적는 것도 잘못이다.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이 하나의 표지 아래 모여 있을 뿐이다. + +**`joinder_mode`가 `예비적`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가리킨다.** 서로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 간이라도 단순병합이다 — 예컨대 같은 관리주체가 같은 소유자를 상대로 P2의 관리비와 P8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두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특정한다. **경로 간 병합과 경로 내부 병합을 구별한다.** 같은 경로에서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른 **단순병합**이며, 위 `joinder_mode`가 말하는 양립불가에서 나오는 병합형태가 아니다. 이 단순병합의 주문 처리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관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종류이고, 이름이 달라도 발생원인이 같으면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발생원인)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다. 본 문서의 P6은 P1~P4의 예비적 경로로서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분담금 청구 | PROV-021 | 조합·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은 그 사건종류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의 지분 비율 부담(집합건물법 제17조)은 이 문서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특정 시설·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 중 개별 사용료 항목은 관리비 부과근거에 편입되어 함께 청구되는 한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차임 자체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만을 구하면 본 문서 P3이다. 하나의 소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사건종류가 병합된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자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관리비의 월별 부과와 납부의 차액 정산은 이 문서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본 문서 P5는 양수한 채권이 관리비채권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특유 쟁점(월별 시효, 공용·전유 구별, 특별승계)만을 다룬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제3자가 관리비를 대납한 뒤 구상하는 구조가 체당금으로 평가되면 그 사건종류와 경계가 겹친다. 관리주체가 원고인 경우는 이 문서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변론종결 후에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별도로 심리되므로 그 사건종류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3.3(기간제한)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효과를 반영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점유의 회복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금전지급만을 다룬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원고는 항상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구조는 다루지 않는다(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 규약의 유효성은 이 문서에서 P1의 부과근거 요건 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사유로만 등장한다. +-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이 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른 **피고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 청구**(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 집행절차상 쟁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 서술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 사이의 위탁수수료 분쟁 중 계약의 무효·해지 자체를 구하는 부분.** P4는 보수의 지급만을 다룬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P1~P7의 청구금액 산정에 이를 섞지 않는다. 5.P8의 승계·정산·시효 준칙 중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그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청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이 문서는 5.P8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고,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다루지 않는다 — UNVERIFIED — 그 징수·승계 준칙을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제한계에 관한 미확인 사항** — UNKNOWN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만 전해지고,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되고,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세 개다. + +1. **경로**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8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같은 명칭 금원을 구하더라도 관리단의 규약·법률상 부담금 청구(P1)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별개 소송물이다. +2. **월분** —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급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각 월분 채권은 각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월분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 이것이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기산일이 월별로 갈리는 이유이고, 청구취지에 별지 산정표를 인용하는 실무의 근거다. — SOURCE INTERPRETATION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 판결의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한 것이다. +3. **피고** —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다. 특별승계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인수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반하여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물의 객체는 처음부터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제한된다. +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의 관계.** 이 구별은 소송물의 개수를 나누는 축이 아니라 **하나의 월분 관리비채권 안의 항목 구성**이다. 두 항목은 같은 부과근거(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나오고 하나의 부과·납부 단위로 관리된다. 구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위 3항)와 규약의 효력 범위이며, 그 국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원금청구권에 대한 부대청구이나 그 자체가 소송물을 이룬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두 판시는 모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판결요지 [1]** — 당사자가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에 따라야 하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2]**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비 사건에서는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하는 것**이 전형이므로 요지 [1]이 직접 적용되고, 그 경우 약정 연체료율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요지 [2]를 이 국면에 끌어와 "낮으면 언제나 법정이율을 구할 수 있다"고 쓰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따라서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는 청구와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연체료를 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청구가 누락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구별 대상 | 근거 | 미치는 범위 | +|---|---|---|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취득하였다면 그는 이 조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 +|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 | 집합건물법 제18조 | 실체법상 채무의 중첩적 인수다.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므로, 특별승계인을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그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효중단효의 승계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구분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기판력과는 별개의 효력이다 | +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 기간의 관리비를 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후속 기간의 관리비는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전소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후속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 등 공통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필요 여부 | 근거·처리 | +|---|---|---| +| 청구경로의 변경(예: P1 → P6) | **필요** | 실체법상 청구권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아래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 +| 청구기간(월분)의 추가·확장 | **필요** | 소송물이 추가되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같은 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정한다) | +| 같은 월분 안에서 공용부분·전유부분 항목의 비중 조정 | 금액이 변하면 **필요** |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청구금액이 변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금액이 같고 항목의 법적 성격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 +| 부과근거의 교체(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 **불요** | 같은 P1 경로 내에서 같은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 피고의 교체·추가(전 소유자 ↔ 특별승계인) | 소변경 아님 | 당사자의 변경 문제다. §3.1(당사자적격)과 §9(판결효과·보전·집행) 참조 | +| 지연손해금 이율의 변경(약정 → 법정) | **조건부 불요** | 같은 기간·같은 원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법률 적용의 문제다. 다만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이 유형에서 원고가 약정률 대신 법정이율을 구하는 것은 소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배척되는 문제**다.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유형에서는 같은 판결 판결요지 [2]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변경은 불요다. 한편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던 것을 지연손해금 청구로 바꾸는 것은 위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항에 따라 별개 청구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요한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행은 경로 단위다. `요건 조합` 열은 그 경로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전부이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6-5-01 + R-PROV006-5-02 + R-PROV006-5-03 + R-PROV006-5-04 (+ 전유부분 비용을 구하면 R-PROV006-5-05,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R-PROV006-5-07) + R-PROV006-5-06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특별승계인만 상대는 11.5, 전 소유자 병행은 11.6, 약정 연체율은 11.4, 확정 연체료 포함은 11.3, 여러 피고·호실은 11.7) | +| R-PROV006-5-08 + R-PROV006-5-09 + R-PROV006-5-10 + R-PROV006-5-11 + R-PROV006-5-12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여러 피고·세대는 11.7, 소유자와 임차인 병행은 10.3) | +| R-PROV006-5-13 + R-PROV006-5-14 + R-PROV006-5-15 + R-PROV006-5-16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 보증금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 |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8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17 + R-PROV006-5-18 + R-PROV006-5-19 + R-PROV006-5-20 (+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이면 R-PROV006-5-21) | 금전 단순이행 |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0 (기산일이 여러 개이면 9.4) | +| R-PROV006-5-22 + R-PROV006-5-23 + R-PROV006-5-24 + R-PROV006-5-25 | 금전 단순이행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를 준용 (약정 연체율이 이전되면 11.4) | +| R-PROV006-5-26 + R-PROV006-5-27 + R-PROV006-5-28 (+ 지연손해금 또는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소장 송달 전부터 구하면 R-PROV006-5-29) | 금전 단순이행 |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전단 구간 없이 소장 송달 후만 구하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R-PROV006-5-30 + R-PROV006-5-31 + R-PROV006-5-32 + R-PROV006-5-33 + R-PROV006-5-34 | 금전 단순이행 |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9 (이율 구간은 9.1~9.5) | +| R-PROV006-5-35 + R-PROV006-5-36 + R-PROV006-5-37 + R-PROV006-5-38 + R-PROV006-5-39 | 금전 단순이행(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와 항목을 분리한다) |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원금 구성의 분리는 6.3, 여러 피고·세대는 11.7) |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위 조합에서 부과근거 요건(R-PROV006-5-04·R-PROV006-5-11·R-PROV006-5-33)이나 지위 요건이 흠결되면 그 경로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반면 대상 기간·항목의 일부만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다.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일부인용의 단위는 월분이다. 예비적 병합 구조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인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심리한다. + +**주문에 붙는 공통 부수주문.**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다. 가집행선고의 범위는 §9.3(집행방법)의 제한을 따른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단순이행형 하나다.** 아래 세 유형은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주문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단순이행 | **해당.** 여덟 경로 전부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 +| 상환이행 | 예외적으로만 해당한다. 아래 상환이행 항 참조 |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법률관계의 변동을 명하지 않는다 |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원용한 때에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서 자기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성립하는 국면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 한정된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되지 않는다. 요건과 처리는 §6.3.1(동시이행)에 있다. 5.P4에서도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지체책임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이다. + +**구제한계.** 세 가지를 주문에 담을 수 없다. + +1. **장래 발생분에 대한 무조건의 지급명령.**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은 일부 각하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2. **점유의 회복이나 계약의 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계약해지는 별개 사건종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부과권한 또는 규약 효력의 확인.**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부과근거의 유효성은 주문의 전제일 뿐이므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각자` 지급을 명한다. 부진정연대의 실질이므로 `연대하여`로 적지 않는다. 범위의 특정과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유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성질과 효과만 판정하고,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다만 원고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적격 자체가 심리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소송담당 유형에서 소송수행권의 근거사실(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존속, 위임의 범위)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절차의 수계, 피고의 경정은 각기 별개의 제도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칙: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다음 쟁점들은 **본안** 문제이고 각하사유가 아니다. + +-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관리비 부과결의가 적법한지 +- 피고가 해당 기간에 실제로 구분소유자·점유자였는지 +- 특별승계인이 인수하는 관리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 +**원고적격이 실제로 심리되는 유형 — 제3자 소송담당.** + +| 원고 유형 |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 | 근거 | +|---|---|---| +| 관리단 | 있음.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 관리인 |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가 법정 권한이다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위탁관리회사(위탁관리업자) |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없음.**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부속시설에 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된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 공동주택 관리주체(P2) |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경우 |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관리주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부터 열거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 그 자체**로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지위에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의 대리권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관리주체 지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3호 | +| 관리사무소장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개인인 경우 | **없음.** 이 유형에서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64조 제2항·제3항 | +| 분양자와 분양자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 |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로 한정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 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P7) | 있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2018. 5. 1. 전의 기간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 + +위 표의 '관리사무소장 ①'은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원고의 지위' 행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P2의 원고로 명시한 것과 같은 판정이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 보고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판정은 그가 관리주체인지 여부, 곧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갈린다.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각하가 아니라 절차 중단이다.**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한다. 소송 수행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오류다. + +**피고적격.** + +| 피고 유형 | 근거 | +|---|---|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이 정한 경우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 +| 점유자(임차인 등) | 규약에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점유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있고, 그 조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어서 관리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 +| 특별승계인 |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 | +| 중간 특별승계인(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자) |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중간 특별승계인도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최종 승계인만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신탁의 수탁자와 제3취득자 |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입주자등(P2)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 +장래 관리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심리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다. 표제가 다른 별개의 소송요건이므로 이 항에 섞지 않고 아래 3.2.1에 분리하여 둔다. + +#### 3.2.1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장래분을 청구취지에서 철회하여 흠을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장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 |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관리비는 금액·소유관계·점유관계·사용량이 매월 변동하므로, 과거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와 직결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소각하 아님) | + +| 기간의 성질 | 이 사건종류에서의 존부 | 근거 | 효과 | +|---|---|---|---|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소 제기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위 `조사방식` 값 `항변사항`은 이 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멸시효를 가리킨다 | — | — |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관리비지급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 | — | +| 소멸시효(관리비 원금) | **있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해당한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지연손해금) | **있음. 그러나 근거조문이 다르다.**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②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본안기각 | +| 소멸시효(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으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성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 민법 제163조 제1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장기수선충당금) |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 | + +**세 가지 오류를 경계한다.** + +1.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를 뿐 아니라 **기간도 다르다** — 원금은 3년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10년이다. 그러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3.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그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관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되 직권으로도 조사한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청구취지에서 저촉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관리비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관리비채권이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발생하더라도 청구의 목적은 금전지급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제25조), 공동소송의 요건은 제65조에 따른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관리비 사건에서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전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4조). +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 항 참조. 특별승계인에 대한 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와, 시효중단효의 승계(민법 제169조)가 기판력과 구별되는 이유를 같은 항에서 다루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248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른 재판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심사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관리비는 월별·호실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므로,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다. 월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적은 별지를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가는 청구금액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산정 근거도 소장에 드러나야 한다. — UNKNOWN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관리비`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여덟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부담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상 기간에 존재한 사실 | **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다(민법 제741조). 부과근거의 존재를 요건으로 세우면 P6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 +| 피고가 대상 기간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에서 불성립.** P4의 피고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이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지급의무의 근거는 관리위탁계약이다 | +| 각 단위기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P6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변제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 원고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실 | **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불성립.** P3의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상 채권자일 뿐 부과권한의 주체가 아니고, P5의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 청구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R-PROV006-5-04·11·15·18·27·33·38으로 각 경로에서 권리근거 요건으로 세우고 있다. 탈락 사유는 **여덟 경로에서 산정 기초와 확정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의 공통 요건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월분별 산정, P2는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 P3은 정액 약정이거나 실비 정산, P4는 계약이 정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 P5는 양수한 원채권의 액, P6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 P7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이며, P8은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져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06-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시효는 동일한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9필드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9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7.2까지에 둔다.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며,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 +1.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취득·점유·계약체결). 지위가 먼저 오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 —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규약, 계약 특약 중 그 경로가 의존하는 근거. P6은 이 자리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온다. +3.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월분별로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이 구분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청구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4.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P6에서는 이 자리에 이행청구의 도달이 온다. +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리지 않는다.** 미납 사실, 즉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관리비 청구에서 원고가 흔히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를 요건으로 적는데, 이는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관리비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약정 연체료(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위약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5.P6 전용의 원상회복 이자다. + +①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이 사건종류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판시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이고, 그 문언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은 **일반론**으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두 판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위약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고정 기본값이 아니다.** +- 두 판례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연체료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이면 2016다52265 판결이 더 직접적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로 판정된다. 2004다3598 판결요지 [2]가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되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지 않는다. +- 성질이 갈리면 효과가 정반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심리 순서와 요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머리 문단,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에 있다. + +②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원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제1항). ③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④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그가 반환할 **이자**가 따로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네 가지는 별개 항목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각 월분 관리비 원금이다.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자체는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액에 확정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취지에서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의 형식으로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특정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규약 또는 계약이 정한 각 월분 납부기한의 다음 날(연체료 부과 개시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그 전에 약정이 정한 종기가 도래하면 그 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이 적용된다** —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판결요지 [3]). 완제일까지 약정률을 적용한 별지를 만들지 않는다 |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율(사건별 확정값).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할 수 없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결요지 [1])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같은 시행일) | +| 2-A | 이행지체 발생일.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2-B | 동상.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적용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4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각 월분 관리비의 변제기 다음 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분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완제일 | 연 5%(연 5푼).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5 | 제3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6 | **5.P6 전용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그 후에 악의가 된 경우에는 악의가 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이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에 기초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행위 기초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제2구간의 2-A / 2-B 판정기준.**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 경로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 +| 경로 | 소장 송달 전 구간 | 판정 근거 | +|---|---|---| +| 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원고인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은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인 것이 통상이다. 이 문서는 같은 상행위성을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로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율에서만 이를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 | +| P7(대규모점포관리자·상인회) | **2-B —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다. 상인회 등 비영리 단체가 원고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2-A로 돌아간다 | +| P1·P2·P5·P6 | **2-A —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값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관리단·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와 그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원고가 상인인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채무가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2-B로 갈릴 수 있다 | +| P3(임대차) | 사건별로 갈린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2-B다. 주거용 임대차이면 2-A다 | + +**상행위성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2-B를 구하려면 어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2-A를 적용한다. 제4구간(장래이행분)에도 같은 분기가 적용되어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5%가 아니라 연 6%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구간 순서의 근거.** 위 순서는 ① 유효한 약정의 존부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②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③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하며 ④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는 순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적용 순서)과 대조하여 순서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두 가지 제한이 있고 서로 다르다. 제4구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장래이행 부분과 가집행선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요건은 §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문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과거 체납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④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승계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 책임으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다. 지연손해금은 **같은 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르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는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지 원본채권의 단기시효 조문을 지연손해금에 되살린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이유로 3년을 적용하면 인용한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조문을 그 판결의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 된다. 근거조문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원금분 시효항변과 지연손해금분 시효항변을 별개 요건으로 세운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증명책임.** 원고는 원금채무의 이행지체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나(민법 제397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한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두 판시를 구별한다. **이 판결의 판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 **규약·계약이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직접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판결요지 [1]).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의 약정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2]). 관리비 사건의 전형은 전자이므로, 연체료율이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또는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다만 약정이자·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어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다.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기간이 2019. 6. 1.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야 한다.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 아래 문언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의 실재 문형이고 대괄호는 사건별 확정값으로 치환한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큰따옴표 밖 괄호 주석은 두 문장으로 정형화하였다 — **앞 문장은 규칙문서의 절 번호 지정, 뒤 문장은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이다. 두 문장을 이어 붙이지 않는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11.5, 전 소유자와 병행하면 11.6,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으면 11.4, 확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면 11.3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을 적용한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이고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을 적용한다.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준용한다. 기산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전단 구간의 기산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때부터 반환할 이자가 발생하므로 그 날이 기산일이고, 선의의 수익자이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고 악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고, 그때는 11.1을 적용한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6구간·제2-A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를 적용한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한다. `[적용 이율]`은 유효한 연체료율이 있으면 그 율이고, 없으면 소장 송달 전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사건에서 제2-B구간의 연 6%**(상행위성이 없으면 제2-A구간의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구간·제2-A구간·제2-B구간·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를 적용한다.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한다(같은 문서 6.3).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11.7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A구간과 제3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여덟 블록은 각기 자기완결적이며, 어느 블록의 요건 문장도 다른 블록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06-5-nn` 단일 연번으로 경로를 가로질러 매긴다. 각 블록의 요건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당사자의 지위 → 부담 근거 → 대상 기간과 금액 → 변제기)을 따른다. + +### 5.P1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집합상가·아파트를 묻지 않는다) | R-PROV006-5-01 | +| 원고의 지위 | 관리단, 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 | R-PROV006-5-02 | +| 부과근거 |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 또는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 R-PROV006-5-04, R-PROV006-5-05 | +| 피고의 지위 | 구분소유자, 규약이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점유자,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 | R-PROV006-5-03, R-PROV006-5-07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고이면 5.P2, 원고가 임대인이면 5.P3, 구하는 금원이 위탁계약상 보수이면 5.P4 | | + +이 경로의 실체법적 뿌리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의 비용분담이다.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는 규약이라는 별도의 부과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원구조가 R-PROV006-5-04와 R-PROV006-5-05를 나누는 이유다.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경우 원고가 관리업체이면 5.P4, 구분소유자이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5.P6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01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의 소재지·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로 특정한다.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시기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청구 대상 기간 전에 성립하였음이 드러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의 설립을 증명하는 결의서·규약은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가 없어도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일반건물 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이 경로를 구성하는 것. 구분소유관계가 없으면 관리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로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1, PREC:2015다47310, BOOK:RF13:394-397 + +#### R-PROV006-5-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관리단),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의 청구·수령 권한).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에 의한 청구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관리단 자신이면 R-PROV006-5-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이면 선임결의 또는 관리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 위임의 범위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관리업무 위임의 범위: ①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② 계약상 업무에 관리비 부과·징수가 포함된 사실 ③ 대상 기간에 계약이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또한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니라 절차 중단·수계의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5-1, LAW:집합건물법:23-1, LAW:집합건물법:25-1, LAW:집합건물법:41-1, PREC:2014다87885, PREC:2019다229516, PREC:2015다47310, PREC:2015다3570 + +#### R-PROV006-5-03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구분소유자).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생략된 한정어가 점유자 의무의 범위를 정하므로 인용에서 빼지 않는다. 점유자의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이 정한다(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같은 항은 공동이익 위반 금지 규정의 준용이므로 관리비 의무 자체의 근거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구분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분소유자 지위와 점유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R-PROV006-5-05의 규약 성립)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관리사무소 입주카드(점유기간). 관리비 부과대장의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흠결 빈발점**: 소유기간과 청구기간을 대조하지 않아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을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하면서 책임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5-4,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 +#### R-PROV006-5-04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한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는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비에 한정되지 않고,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일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평가근거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① 지출의 대상이 된 설비·용역이 건물 전체에 미치는 사실 ②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된 사실 ③ 개별 입주자의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관리비 산정 내역,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10(서면 변환) 참조) +- **흠결 빈발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청구에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R-PROV006-5-05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유효한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의 설정 절차(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와 관리비 부담을 정한 조항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3) —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점유자의 의무 발생 근거를 함께 이룬다 +- **증명 실무**: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규약에 상응하는 것도 그 범위에서 근거가 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 **흠결 빈발점**: 규약이 없는데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도록 정하고 있어도 그 부분은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참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8-1, LAW:집합건물법:41, PREC:2016다260882, PREC:2001다8677 + +#### R-PROV006-5-06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확정기한이 없는 경우 +- **증명 실무**: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발송·도달), 관리단집회 결의.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요건과 함께 청구원인에 적는 것.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6.2.1(변제) 참조). 또한 고지서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91 + +#### R-PROV006-5-0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은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이 취득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됨을 청구취지에서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4) —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되므로 이 요건은 R-PROV006-5-04의 항목 구분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배당 관련 서류, 신탁원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발생한 연체료까지 승계 범위에 넣는 것.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PREC:2001다8677, PREC:2006다50420,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3984, BOOK:RF13:394-39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승계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절단하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 비용 부분만 무너진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이 경로의 대표적 항변이다.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규약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월분별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효의 승계가 재항변이 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채권양도의 대항사유(§6.1.7(채권양도금지 특약))는 5.P5에서만 문제된다. 동시이행(§6.3.1(동시이행))도 이 경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관리단의 관리업무 수행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이 아니라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로만 전개된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항변이 아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 세 국면에서 주문의 **범위**가 달라진다. + +1.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 인용 범위가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한정된다. 전유부분 비용과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제외된다. 기산일은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5). +2.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 중첩되는 승계 대상 원금 부분에 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다.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3.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단순병합이고, 주문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5.P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08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 R-PROV006-5-09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관리규약 | R-PROV006-5-11 | +| 피고의 지위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 R-PROV006-5-10 | +| 배제표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원고이면 5.P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면 5.P7 | | + +이 경로는 특별법이 원고·피고·부과근거를 모두 지정하는 구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P1과 달리 규약이 부과권한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산정방법의 근거로만 작용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원고 지위는 두 갈래로 갈린다.** ① 자치관리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 위 표의 '원고의 지위' 행이 이를 가리킨다. ②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같은 항 제10호 다목)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관리주체가 아니고,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는 지위가 아니다. 같은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관리사무소장 ①·②' 행에 있다.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의 서술은 법령 문언에 근거한 것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08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납부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또는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그 경우 부과근거는 집합건물법과 규약이므로 5.P1이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되므로 5.P7이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0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관리주체 정의, 제23조 제1항(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관리비·사용료의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참조). 관리주체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원고로 적는 것. 관리업무를 인계한 뒤의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LAW:공동주택관리법:64 + +#### R-PROV006-5-10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를 포괄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주자와 사용자 중 어느 지위인지,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입주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소유자와 임차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를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 **흠결 빈발점**: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부과대장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법령상 입주자등이므로 부과대장의 기재가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11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방법은 같은 법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사실 ② 부과 대상 세대·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관리비 부과내역이 공개 절차를 거친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산정표는 별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고,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12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을 특정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고지서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연체료 부과 개시일과 납부기한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관리규약의 산정방법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법령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성립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단전·단수의 요건이 별도 법령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세대별·월분별 변제충당의 순서가 쟁점이 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성립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한 경우 등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은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대상 기간에 입주자등이었던 자이고, 취득 전 체납분의 승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분을 구하려면 5.P1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을 그대로 쓴다.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수 피고·다수 세대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 책임의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3). + +### 5.P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임대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채권자다 | R-PROV006-5-13 | +| 부과근거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특약 | R-PROV006-5-14 | +| 피고의 지위 | 임차인 | R-PROV006-5-13 | +| 청구의 실질 | 임대인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전가 또는 계약이 정한 정액 관리비 | R-PROV006-5-15 | +| 배제표지 | 구하는 금원이 차임이면 임대료 청구 사건종류다. 원고가 관리주체이면 5.P1 또는 5.P2 | | +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청구권의 근거는 오직 계약이고, 계약의 해석이 이 경로의 중심 쟁점이다.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관리방식을 정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도 적용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관리비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차임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전대차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4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와 계약자유의 원칙. 관리비 부담은 임대차의 법정 요소가 아니므로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부담 항목의 범위,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산정 기준)을 주장한다. 약정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서 문언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립과 범위: ①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문언 ②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③ 계약 기간 중 실제 청구·납부 관행 ④ 차임과 관리비의 구분 방식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기간 중의 청구서·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에 의한 합의. — UNKNOWN —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에 관한 제13판의 해당 항목을 이번 조사에서 추출하지 못하였고, 이 요건의 서술은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 **흠결 빈발점**: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계약상 청구로 구하는 것. 그 경우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정액 관리비 약정을 실비 정산 약정으로 주장하여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20다295304 + +#### R-PROV006-5-15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약정의 내용. 정액 약정이면 약정액 자체로 확정되고,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금액과 그 배분 기준으로 확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실비 정산 약정이면 원고의 납부 사실과 그 금액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4) — 약정의 유형이 이 요건의 산정 구조를 지배한다 +- **증명 실무**: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관리비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사용량 검침 자료 +- **흠결 빈발점**: 월분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실비 정산 약정에서 원고 자신의 납부 사실을 빠뜨리는 것.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원고가 미리 반영하여 순잔액만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고, 공제는 피고가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스스로 순잔액을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06-5-16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상 변제기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최고의 도달)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이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공제는 상계와 달리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정산이므로 §6.2.2(상계)와 구별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차임 지급액이 관리비에 충당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 납부기한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계약 기간 중의 유예 합의가 전형이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약정 관리비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면 3년이다. 정액 약정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성질 판정이 달라진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관리단·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이 경로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관리주체가 아닌 이상 그 방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차 자체의 항변(차임·관리비 감액, 계약 해지)으로 다투어진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원금은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으로 특정한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구간의 연 5%이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임대차이면 제2-B구간의 연 6%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월분별로 기산일이 갈리므로 별지 산정표를 인용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 9.4). + +### 5.P4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용역업체) | R-PROV006-5-17 | +| 부과근거 | 관리위탁계약의 보수 조항 | R-PROV006-5-18 | +| 피고의 지위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분양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 R-PROV006-5-17 | +| 청구의 실질 | 도급 또는 위임의 보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 | R-PROV006-5-18 | +| 배제표지 | 원고가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을 상대로 관리비 자체를 구하면 5.P1 또는 5.P2 | | + +이 경로가 다른 일곱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의 소유·점유'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계약의 성질은 사무처리의 위탁이면 위임(민법 제680조), 일의 완성이면 도급(민법 제664조)이고, 관리위탁계약은 통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으로 다루어진다. 어느 쪽이든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 또는 제664조(도급). 계약의 성질은 위탁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위탁된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을 특정한다. 피고가 관리단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분양자인지에 따라 대표권·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위탁계약서, 계약 체결을 결의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세대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계약 체결의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64, PREC:2020다295304 + +#### R-PROV006-5-18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이면 민법 제664조의 보수 약정이 계약의 요소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정액·비율·실비 정산)과 청구 대상 기간의 보수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임의 경우 보수 약정의 존재 자체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기간 중의 보수 지급내역 +- **흠결 빈발점**: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수의 산정 근거로 제출하는 것.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청구금액을 혼합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64 + +#### R-PROV006-5-19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기간 단위로 주장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업무 수행의 사실: ① 관리사무소 인력의 배치 ②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제공 ③ 회계·부과 업무의 처리 ④ 업무보고의 제출 +- **증명 실무**: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발주처의 검수 자료 +- **흠결 빈발점**: 업무 수행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구별하지 않는 것. 전자는 감액·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86 + +#### R-PROV006-5-20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686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와 계약상 지급기일의 도래가 함께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상 각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기일과 그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계약 기간 전체의 보수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각 지급기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사건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 +#### R-PROV006-5-21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분양자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리단의 관리개시 시점(관리인의 사무 개시 시점)과 청구 대상 기간의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17) — 계약의 상대방이 분양자인 경우 이 요건이 계약의 대항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흠결 빈발점**: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 지정자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관리단에 대항하려는 것. 그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6.1.6(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관리단이 피고인 경우에 문제된다 | +| 동시이행 | §6.3.1(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므로 이행기 미도래의 다툼과 결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사항이다**(§6.3.1(동시이행)) | +|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6.2.4(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제공하는 것이 전형이다 | +|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정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 범위 제한, 위법한 사용방해로 인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의 무효는 모두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청구권은 계약상 보수이고 관리비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미지급 용역대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A가 아니라 제2-B다.** 관리업체가 영업으로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채무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고(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이 문서가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같은 상행위성을 근거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판정 기초가 같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만 제2-A구간의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로 돌아간다. 후단 이율은 제3구간의 연 12%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지급기일이 여러 개이므로 별지 산정표에 각 지급기일과 원금을 대응시킨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0, 9.4).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 +### 5.P5 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채권의 양수인. 부과권한 없이 채권만을 취득한다 | R-PROV006-5-23 | +| 부과근거 | 양도인이 보유하던 원채권의 발생근거를 그대로 승계한다 | R-PROV006-5-22 | +| 피고의 지위 | 원채권의 채무자(구분소유자·점유자·입주자등) | R-PROV006-5-22 | +|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R-PROV006-5-24 | +| 배제표지 |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법리가 주도한다 | | + +이 경로에서 원고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원고의 부과·징수 권한'을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원고는 양도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그 성질과 항변을 그대로 붙인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 요건은 양도인의 지위에서 판단한다. 이 경로가 관리비에 특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다. 각 월분 채권이 별개라는 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승계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 원채권의 3년 시효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2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원채권의 발생근거. 양도인이 관리단·관리주체이면 집합건물법 제17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임대인이면 계약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지위, 부과근거, 피고의 지위, 월분별 금액을 특정한다. 원채권의 발생 요건을 양도인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5.P1 또는 5.P2의 요건 구조를 양도인에 대응시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이 P1 계열이면 R-PROV006-5-01·R-PROV006-5-04의 사실관계를, P2 계열이면 R-PROV006-5-08·R-PROV006-5-11의 사실관계를 양도인의 지위에서 증명한다. 다만 요건 ID는 이 경로 안에서 이 ID 하나로 통합한다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관리비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 채권양도 목록 +- **흠결 빈발점**: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까지 양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 장래 발생분의 양도는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을 요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공동주택관리법:23, LAW:민법:449 + +#### R-PROV006-5-23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양도 대상 채권의 특정(채무자·기간·금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 채권을 '체납관리비 일체'로만 적어 특정에 실패하는 것. 월분·호실 단위로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49 + +#### R-PROV006-5-24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명확히 하고 도달일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양도인 명의의 통지 위임장 +- **흠결 빈발점**: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50 + +#### R-PROV006-5-25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양수인은 원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 시점이 새로운 변제기를 만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로 원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흠결 빈발점**: 양도일 또는 통지 도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45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채권양도금지 특약 | §6.1.7(채권양도금지 특약)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 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 | §6.2.1(변제), §6.2.2(상계) | 양수인은 원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을 그대로 받는다. 통지 도달 전의 변제·상계가 대표적이다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원채권의 발생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경로에서도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승계한다. 양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산일은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 다음 날이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원채권에 유효한 약정 연체료율이 붙어 있었으면 그 율이 양수인에게도 이전되므로 별지 산정표에 월분별 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11.4). + +### 5.P6 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부과근거 | **없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요건이다 | R-PROV006-5-28 | +| 원고의 지위 | 관리비용을 지출한 관리주체 또는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자 | R-PROV006-5-26 | +| 피고의 지위 | 그 지출·납부로 이익을 얻은 자 | R-PROV006-5-27 | +| 변제기 | 기한의 정함이 없다. 이행청구의 도달로 지체가 시작된다 | R-PROV006-5-29 | +| 배제표지 | 부과근거인 규약·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5.P1~5.P4다. 이 경로는 그 예비적 경로다 | | +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다.** 그 경로들의 요건은 부과근거인 법률관계의 존재이고, 이 경로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기 때문이다(민법 제741조). 그래서 §1.2(경로 관계)의 `joinder_mode`가 `예비적`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부담 근거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울 수 없었다. 주위적으로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를, 예비적으로 이 경로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양립 불가에서 나오는 유일한** 경로 간 병합형태다.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것(예: P2와 P8)은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 +전형적인 사실관계는 세 가지다.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자가 타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지연 기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다. + +**부당이득의 구성에 따라 증명책임의 배분이 갈린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 세 유형 중 제3자의 대납과 임대인의 부담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이 통상이므로 R-PROV006-5-28이 원고의 권리근거 요건이 된다. 그러나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은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 쪽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어느 구성인지를 청구원인에서 먼저 특정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2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이익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급부의 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납부의 시기·금액·상대방을 특정한다. 대상 기간을 월분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관리주체가 발행한 완납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부과대장상의 미수금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로의 원금은 부과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납부액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06-5-27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관리비 지급의무의 면탈, 시설의 유지·관리 이익)과 그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의 손해와의 대응관계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익의 존재: ① 피고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한 사실 ② 피고가 시설·용역의 이용 이익을 실제로 누린 사실 ③ 원고의 지출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용역 제공 내역. 반환 범위는 피고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8조) +- **흠결 빈발점**: 지출액 전부를 이익으로 주장하는 것.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공실·타 세대분)은 이익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 +#### R-PROV006-5-28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원고는 이익 보유의 근거로 상정할 수 있는 법률관계(규약·계약·법령상 부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배분**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상대방(피고)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추정·전환**: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전형 사실관계 중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비용부당이득 내지 구상의 구조를 띠어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그 구성이 채택되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위 2017다37324 판결). — UNVERIFIED — 관리비 사건에서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판결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일반적 배분을 판시한 것이고, 관리비 사건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자료(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 규약 미설정 확인), 계약서의 부존재, 관련 결의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흠결 빈발점**: 주위적 청구에서 부과근거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에서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예비적 병합의 정상적 구조다. 다만 두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적으면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 구성인지 침해부당이득 구성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37324 + +#### R-PROV006-5-29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금 청구 자체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필요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소장 부본의 송달)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출일 또는 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출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 |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원고의 요건이므로, 원인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06-5-28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관리비 원금의 3년을 이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 +| 반환 범위의 제한 | §6.2.1(변제)의 재항변 구조에서 다룬다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규약의 무효(§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는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 규약의 무효는 오히려 원고의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 역전이 이 경로를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이득액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구간을 앞에 둔다.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제3구간과 같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서 별도로 다루고,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문언[P6]의 전단 구간이 이 이자와 선의 수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담는 자리이고, 어느 것을 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2, 전단 구간이 없으면 11.1, 복리·중복 방지는 9.5). + +### 5.P7 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점가 | R-PROV006-5-30 | +| 원고의 지위 | 그 시설의 관리주체.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에서 권한이 나온다 | R-PROV006-5-31 | +| 부과근거 |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 R-PROV006-5-31, R-PROV006-5-33 | +| 피고의 지위 |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 | R-PROV006-5-32 | +| 배제표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 5.P2, 집합건물 관리단이면 5.P1 | | + +이 경로가 독립하는 실정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다. 같은 호는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여 그 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 시설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부과 체계로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선행 입증해야 한다.** 다른 일곱 경로는 원고의 지위가 법령 또는 계약으로 명확히 지정되는 데 비하여, 이 경로는 관리권한의 근거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그 전의 기간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위에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2]), 그 후의 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청구·수령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에서 근거를 구한다. 관리비의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의6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0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위 판결이 확인한 범위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의 소재지·용도·분양 형태를 특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이라는 이유로 5.P2의 요건으로 청구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1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관리·징수 약정 또는 법령상 관리권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2018. 5. 1.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도 상인들에게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한의 근거를 약정과 법령상 지정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명시하고, 그 근거의 성립과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약정의 당사자 범위가 피고에게 미치는 근거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관리·징수 약정과 법령상 관리권한 중 하나로 족하다. 약정으로 구성하는 경우 피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시장관리자 지정 서류 +- **흠결 빈발점**: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을 주장하는 것. 원고 스스로 제정한 관리규정을 근거로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3, LAW:전통시장법:67, PREC:2020다221020, LAW:공동주택관리법:2 + +#### R-PROV006-5-32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가 정한 부과 대상자의 범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의 종류와 존속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소유자 지위와 입점상인 지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흠결 빈발점**: 점포의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관리근거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업자를 피고로 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3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R-PROV006-5-31의 관리근거. 대규모점포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이 정한 관리규정(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이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산정 기준이 근거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항목·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부과의 적법성: ①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정해져 있는 사실 ② 부과 면적·사용량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③ 부과 절차가 관리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흠결 빈발점**: 산정 기준 없이 실제 지출액을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부과액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청구는 5.P6(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 **권위 ID**: LAW:유통산업발전법:12-6, LAW:유통산업발전법:12-3, PREC:2020다221020 + +#### R-PROV006-5-34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근거에 납부기한이 없는데도 고지서상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주장하는 것. 그 경우 기산일은 최고의 도달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관리규정·관리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전형이다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점포 폐쇄·단전 조치가 전형이다 | +| 연체료 약정의 성질 판정 → 감액 또는 일부무효(2단)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관리규정상 연체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성립한다 | +| 관리비 원금·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부과금의 성질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명칭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로 판정한다 | +|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관리권한의 근거가 약한 경우 이 항변과 결합하여 다투어진다 | + +**원고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R-PROV006-5-31이 원고의 요건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이 경로의 문언은 적용 이율을 대괄호로 남겨 두었다. 관리근거가 정한 연체료율이 유효하면 그 율이다(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연체료율이 없으면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통상이다**(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통상이기 때문이다. 상인회 등 원고의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A구간의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3구간의 연 12%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부터 제3구간까지와 같다. 관리권한의 존재와 기산일을 선행 입증하지 못하면 부대청구 부분이 먼저 기각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9). + +### 5.P8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이 경로에 해당하는 값 | 대응 요건 ID | +|---|---|---| +| 목적물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R-PROV006-5-35 | +| 원고의 지위 | 같은 법이 정한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법정 의무의 주체다 | R-PROV006-5-36 |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대통령령이 정한 요율·산정방법, 관리규약 | R-PROV006-5-38 | +| 피고의 지위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등이 아니다 | R-PROV006-5-37 | +| 배제표지 | 청구하는 금원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사용료이면 5.P2,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수선적립금이면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 +**이 경로가 5.P2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부담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가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금원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되고 징수의 목적이 적립에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이 경로의 요건으로 청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된다.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산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경로의 산정 요건은 규약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과 하위법령을 함께 인용하여야 한다. + +**이 경로에서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것.** — UNVERIFIED — 전 소유자가 미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 그리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나 그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6-5-35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의무와 제63조 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세대수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다. R-PROV006-5-08과 사실의 내용이 같으나 경로가 다르므로 각 경로에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집합상가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제외된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 R-PROV006-5-36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주체는 관리주체다. 관리주체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업무는 제63조 제1항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리주체의 유형(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과 그 지위가 존속한 기간을 주장한다. 지위의 존속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6-5-09) — 같은 원고가 5.P2와 5.P8을 함께 구하는 경우 지위에 관한 사실은 하나이나 요건은 경로별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는 것.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적립금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되는 것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7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달리 사용자는 부담 주체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기간을 월 단위로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과 대조한다.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흠결 빈발점**: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세우는 것. 고지서 명의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 소유권 이전 전후의 적립기를 나누지 않고 총액을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 — 전 소유자의 미납분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5.P8.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23 + +#### R-PROV006-5-38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과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관리규약이 구체화한다. 주요 시설의 범위와 교체·보수의 시기·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로 요율·산정 기준·금액을 특정하고, 그 요율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을 분리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산정의 적법성: 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②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③ 부과 대상 세대·면적의 기초자료가 확인되는 사실 +- **증명 실무**: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관리비 부과내역서(항목 분리를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 고지서의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섞는 것. 장기수선계획 없이 관리규약만으로 요율을 주장하는 것. 사용 내역(같은 조 제2항)의 적법성을 이 요건과 혼동하는 것 — 사용의 적법성은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공동주택관리법:30-1, LAW:공동주택관리법:63 + +#### R-PROV006-5-39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납부)기일이 확정기한이면 그 도래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규약에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로 대체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립기별 납부기한 또는 최고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이행청구의 도달) +- **증명 실무**: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한으로 삼는 것. 고지서 발송일을 기한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공동주택관리법:30-1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요율을 정한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의 무효 | §6.1.2(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이 경로에서는 요율 조항이 대상이다. 부과권한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이 무효라도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지는 않으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변제·상계 | §6.2.1(변제), §6.2.2(상계) | 관리비와 함께 고지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의 충당 순서가 쟁점이 된다. 항목이 분리되어 고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적립기일의 유예 | §6.3.2(납부기한의 유예) | 관리규약이 정한 적립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다는 다툼이다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시효기간과 별개로 판정한다.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 **이 문서는 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의 논리가 적립기별 정기 징수에 그대로 미치는지가 쟁점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적립 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성질로 판정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이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 항변.**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는 이 경로의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고, 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개별 사용료와 항목별로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 7.1).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와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므로 지급항을 나누거나 별지에서 항목을 나누어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1.2(경로 관계)). 여러 피고·여러 세대이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7).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특히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되는 것은 ① 원고에게 부과권한이 없다는 주장 ② 부당이득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과내역대로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도 부인도 아니다 — 아래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에 둔다. **다만 ②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주장이 부인이 아니게 된다. 구성의 특정은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이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1 | +| 원고는 관리단이 아니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2 | +| 피고는 그 기간에 구분소유자도 점유자도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3, R-PROV006-5-10, R-PROV006-5-32 | +| 피고는 그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장기수선충당금 청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7 | +| 장기수선계획이나 관리규약이 요율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38 | +|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항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4 | +| 전유부분 비용의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5 | +| 이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8, R-PROV006-5-35 | +| 원고는 그 기간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9, R-PROV006-5-31, R-PROV006-5-36 | +|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4 | +|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7 | +|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8 | +| 원고는 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19 | +| 채권양도의 통지도 승낙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4 | +|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7 |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은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주장은 부인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R-PROV006-5-28의 '추정·전환' 필드 참조)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28 |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최고를 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규약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5, R-PROV006-5-07 | +|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된 규약 또는 결의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그 기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다(연체료의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다만 **감액 자체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요건분류를 항변으로 두는 이유는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에 있다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그 연체료 약정은 위약벌이고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그 범위에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17, R-PROV006-5-21 | +|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6-5-2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5 | +|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었으므로 보수는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19 | +|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고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고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6.3.1(동시이행)) | R-PROV006-5-19, R-PROV006-5-20 | +|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 용역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18, R-PROV006-5-27 |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 장기간 부과하지 않다가 일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아래 두 주장은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위 표에 자리가 없다. 부인으로 적으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혀 심리구조가 뒤집힌다. + +| 상대방 주장 | 왜 항변도 부인도 아닌가 | 그래도 의미를 갖는 자리 | +|---|---|---| +|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 | **지출 사실은 어느 요건에도 들어 있지 않다.** R-PROV006-5-04·5-11·5-33은 관리비가 부과근거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실이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청구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산정방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드는 형태로 바꾸면 위 표의 '규약·관리규약·관리규정이 정한 산정방법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행의 부인이 된다 | +|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고**,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 수행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도 되지 않는다 |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의 평가근거사실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유부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함께 드는 것이므로, 그 사실이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관리비 사건에서 이 구별이 결정적인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관리단의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둘째,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므로 부인이 아니다. 두 주장의 처리는 위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와 같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연체료에 관한 두 블록(6.1.4·6.1.5)은 2단 구조다. 번호 순서가 심리 순서가 아니다.** + +- **1단 — 성질 판정(공통 선행단계).** 규약·계약이 정한 연체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먼저 정한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출발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이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지연손해금률 형태의 연체료는 그 추정과 맞물려 예정으로 판정되는 것이 통상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판정된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의 성질결정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다. **어느 쪽도 사건종류 차원의 기본값이 아니다.** +- **2단 — 효과.** 1단에서 **배상액 예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되면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로 간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로 간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므로(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두 블록의 결론 구조가 다르다. 두 블록을 함께 인용하여 "감액하거나 무효"라고 뭉뚱그리지 않는다. + +#### 6.1.1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 **대상요건**: R-PROV006-5-05, R-PROV006-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체납 발생 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인 사실 ③ 피고가 그 승계를 정한 규약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의 항목 구분은 원고가 R-PROV006-5-04에서 이미 특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 항변 이전에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그 규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승계 대상이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으로 절단되고,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도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28-1, PREC:2001다8677,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6.1.2 관리비 부과근거인 규약·결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부과근거로 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규약 또는 결의에 설정·의결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규약 자체의 성립은 원고의 요건이므로(R-PROV006-5-05), 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성립을 전제로 무효사유를 드는 것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규약이 무효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② 무효인 관리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③ 5.P2(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 나오므로 규약의 무효가 청구권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들어 재항변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은 남는다.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는 관리근거가 곧 부과권한의 근거이므로 전부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에서는 부과권한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나오나 요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1, LAW:공동주택관리법:23, PREC:2016다260882 + +#### 6.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청구 대상 기간에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사실 ② 그 조치에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든 규약이 무효인 사실 ③ 그 조치로 피고가 그 기간에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치의 존재와 근거의 부재, 사용·수익의 불가능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 경위·동기·목적·수단·방법과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다.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관리하였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상당성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방해의 기간과 범위가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사실,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월분 관리비가 기각된다.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 +#### 6.1.4 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연체료율)을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 판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정된 사실 ③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요건분류**: 형식은 권리장애 항변이나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블록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는 항변'으로 다루면 오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과다 여부의 평가근거사실 제출**에 그친다. 감액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도 같은 단서를 달았다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평가근거사실(연체율이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사실,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1]). — UNVERIFIED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라운드에서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해당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율이 감액된 율로 대체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7-1,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00763, BOOK:RF13:529-535 + +#### 6.1.5 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계약이 연체료를 정한 사실 ②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 **요건분류**: 권리장애 항변. ②는 §6.1(권리장애 항변)의 1단(성질 판정)에 해당하고 ③이 2단(효과)이다. 심리 순서상 이 블록의 ②가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보다 먼저 판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은 **특별승계 범위를 정하는 맥락에서 그 사건 규약상 연체료의 성질을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위 추정을 뒤집는 준칙이 아니다. 연체일수에 비례하는 통상의 연체료율은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증명 부담이 가볍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의 성질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경위·목적,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어 연체료 조항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위약벌로 평가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와 결론의 구조가 다르다.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04다3598,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 +#### 6.1.6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 **대상요건**: R-PROV006-5-17, R-PROV006-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사실 ②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관리단). 원고가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상 보수를 구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이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를 넣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관계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변환이 왜곡된다 +- **재항변**: 원고는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한다는 사실(R-PROV006-5-21)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일정 기간 분양자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원고가 그 기간에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9-3, PREC:2020다229192 + +#### 6.1.7 채권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006-5-23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규약에 관리비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도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가 양도를 승낙하였으면(R-PROV006-5-24)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49-2, LAW:민법:45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2,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청구 대상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청구원인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를 적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 **재항변**: 원고는 충당의 순서와 대상을 다툴 수 있다. 월분별로 별개의 채무이므로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급부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하나의 월분 안에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관리비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된 총액에 대한 일부 납부는 이 순서에 따라 배분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사실(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고 그 지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충당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18, R-PROV006-5-27, R-PROV006-5-33, R-PROV006-5-3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 요건사실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③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498조)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대채권의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LAW:민사소송법:216 + +#### 6.2.3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06-5-1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그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취지인 사실 ③ 청구 대상 관리비채권이 그 담보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④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④가 요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결요지 [1]). 위 판시의 문언은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같은 법리가 임대차계약상 관리비채무에도 미친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같은 판결).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를 요건에서 빼면 임차인이 존속 중에도 이 항변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보증금이 다른 채무(차임·원상회복비용·손해배상)의 공제로 이미 소진되었다는 사실 ③ 공제의 대상과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들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순잔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R-PROV006-5-15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관리비의 **총액**을 요건으로 하고, 보증금에서의 공제는 이 항변으로 심리된다. 항변이 인정되면 공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공제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의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뒤바뀌므로, 이 문서는 **항변 배치 하나로 통일**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618, PREC:2016다211309, PREC:99다24881 + +#### 6.2.4 위임의 중도 종료에 따른 보수의 비율적 감축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19 +- **요건사실**: ① 관리위탁계약이 청구 대상 기간 중에 종료된 사실 ② 그 종료가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사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06-5-19의 부인이고, 계약의 종료를 들어 보수를 비율적으로 감축하라는 주장이 이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② 종료가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 감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 **권위 ID**: LAW:민법:686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06-5-19, R-PROV006-5-2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항이며 피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 이행제공 부존재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두면 같은 사실이 항변(소극형)과 재항변(적극형)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다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상 기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R-PROV006-5-19) ② 피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반대급부는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는 국면은 매우 좁고, 실제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늦어지는 효과로 나타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86, BOOK:RF13:1270-1291 + +#### 6.3.2 납부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대상 월분의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유예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예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라는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분할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유예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유예 기간이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면 그 월분에 관하여 기각(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심리로 이행), 이미 도래하였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제2구간의 기산일만 이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6.4 기간·시효 항변 + +**용어.** `law_as_of` 2026-08-31 기준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시효의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시키는 효과이고(민법 제178조 제1항), 정지는 일정 기간 완성을 저지하는 효과다. 두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관리비 원금(월 단위 정기급부)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월분의 규약·관리규약·계약이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적용**(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그 밖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라는 사정만으로 3년이 되지 않는다 | **각 일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마다 그 발생일.** 지연손해금채권은 지체 기간 동안 날마다 발생하므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일별 발생분마다 기산점이 갈린다(§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사실 ①·②와 같다)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비상인) | 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10년. **보수가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계약이 정한 각 지급기일 |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다만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다** | 5년. **정기급부로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동상.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 부당이득반환채권(비상행위 기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 부당이득반환채권(**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경우**) | 상법 제64조(유추적용) | **5년** | 동상. 판정기준 —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과 당사자의 지위·관계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이 있고,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P6의 전형인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회수'는 이 분기에 해당할 수 있다.**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면 5년이 지난 P6 청구의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적용·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두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첫째,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라고 쓰지 않는다. 근거조문이 다르고 기간도 다르므로(원금은 3년,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별개 항변으로 세운다. 둘째,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쓰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셋째, 채권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단기시효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판정은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기간을 정하고, 정기급부가 아닌 총액·완성 기준 보수이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 UNVERIFIED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에 민법 제163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배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6.4.1 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05, R-PROV006-5-11, R-PROV006-5-15, R-PROV006-5-22, R-PROV006-5-3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관리비채권의 기산점(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시효기간의 만료로 권리는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므로 ③이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UNVERIFIED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③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채무승인(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④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 사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⑤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⑥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사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넘는 범위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가압류 목적물의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것이어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이 기각된다.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3-1,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PREC:95다39854, PREC:93다14936, PREC:2006다24568, BOOK:RF13:152-164, BOOK:RF13:139-147 + +#### 6.4.2 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18, R-PROV006-5-27 +- **요건사실**: ① 채권의 기산점(보수의 각 지급기일 또는 이익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관리위탁계약상 보수는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여, 월 단위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정기급부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때 상법 제64조의 5년,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비상행위 기초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참조)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려면 어느 일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상행위성 판정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의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적용 여부를 함께 결정한다. **시효에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같은 사실인정 위의 모순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같은 구조로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같은 항의 재재항변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54, LAW:민법:741, PREC:2006다63150,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64 + +#### 6.4.3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6-5-06, R-PROV006-5-12, R-PROV006-5-16, R-PROV006-5-20, R-PROV006-5-25, R-PROV006-5-29, R-PROV006-5-34, R-PROV006-5-39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원금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별로** 발생한 사실 ② 각 일별 발생분마다 그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명제를 근거가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쓴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 이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판시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판결요지 [2]). 여기서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것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이 관리비 원금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용역대금이 원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 **재항변**: 원고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금 자체의 시효 완성을 들 수 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고(민법 제183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67조),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다만 원금의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시효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이 재재항변은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일 뿐이고,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부대청구 부분만 감축되는 경우와 원금과 함께 감축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7, LAW:민법:183, LAW:상법:64, PREC:98다42141, PREC:2006다2940, BOOK:RF13:1270-1291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06-5-04, R-PROV006-5-11, R-PROV006-5-3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일괄하여 청구한 사실 ② 그 기간에 피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신뢰할 만한 원고의 언동이 있었던 사실 ③ 청구의 실질적 목적이 관리비의 회수가 아니라 피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을 드는 것은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고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② 부과 지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③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이 항변이 단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 또는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과 결합하여 주장되는 것이 통상이다. — UNVERIFIED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개별 사건에서 이 항변에 의존하기 전에 다른 항변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426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는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항변 블록의 번호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각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주체만 뽑은 값이며, 단서와 예외는 해당 요건 블록의 본문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6-5-01 | 청구의 목적인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2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리단이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3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였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4 | 청구 대상 기간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이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05 | 전유부분 비용 또는 개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담을 정한 규약이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4.1 | +| R-PROV006-5-06 | 각 월분 관리비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0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 후에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06-5-08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0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0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1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사용료가 관리규약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12 | 각 월분 관리비의 관리규약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4 | 그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15 | 청구 대상 기간에 약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의 액이 확정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06-5-16 | 약정이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의 목적인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18 | 그 위탁계약에서 보수의 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2 | +| R-PROV006-5-19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위탁계약이 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 +| R-PROV006-5-20 | 그 위탁계약이 정한 각 보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3 | +| R-PROV006-5-21 | 원고가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인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이 관리단의 관리개시 전에 속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06-5-22 |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06-5-23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 +| R-PROV006-5-24 |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5 | 양수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2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27 | 그 지출 또는 납부로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2 | +| R-PROV006-5-28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구성에 따른 증명책임 전환 있음 | 없음 | +| R-PROV006-5-29 |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06-5-30 | 청구의 목적인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거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 속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1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2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시설의 구분소유자·소유자 또는 입점상인이었던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3 | 청구 대상 기간의 관리비가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월분별로 산정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06-5-34 | 관리·징수 근거가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R-PROV006-5-35 | 청구의 목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6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7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던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06-5-38 | 청구 대상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과 대통령령·관리규약이 정한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각 적립기별로 산정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이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3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6-5-0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 |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 관리단 설립 결의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관리단은 당연설립이므로 결의서의 부존재가 이 요건을 배척하지 않는다 | +| R-PROV006-5-02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인 선임 통지, 규약 | 관리인,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관리사무소 업무 기록,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명의 | 위임의 범위가 회계대행에 그치면 징수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권한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03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비 부과대장, 세대별 사용량 검침 자료 | 부과대장의 명의는 의무자를 창설하지 않는다. 점유자를 피고로 하려면 규약의 의무 조항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06-5-04 | 관리비 부과대장, 월별 산정 내역,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예산·결산서, 규약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산정 내역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특별승계인에 대한 인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05 | 규약, 규약 설정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합의서, 분양자의 공정증서 | 관리단집회 참석 구분소유자 | 규약 설정 절차의 통지 자료 | 규약이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승계시키는 부분은 증명되어도 효력이 없다 | +| R-PROV006-5-06 | 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규약에 있으면 도달은 필요하지 않다 | +| R-PROV006-5-07 | 등기사항증명서(취득일·취득원인), 매매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신탁원부 | — | 등기부 열람, 경매기록 사실조회 |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제3취득자의 인수는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006-5-08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 여부는 법령 요건의 문제이므로 관리규약의 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09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 관리사무소장 | 지방자치단체 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인계 이후 기간에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10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입주카드 | 관리사무소 직원 |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 |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책임형태의 특정이 별개로 필요하다 | +| R-PROV006-5-11 |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예산·결산서, 검침 자료, 관리비 공개자료 | 관리사무소장, 회계담당자 | 관리비 공개 시스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 감정 |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항목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섞으면 승계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 R-PROV006-5-12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고지서 발송일은 납부기한이 아니다 | +| R-PROV006-5-13 |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관련 자료, 차임 지급내역 | 중개인 |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은 이 요건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 +| R-PROV006-5-14 |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과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서, 이체내역, 문자·전자우편 | 중개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계약 기간 중의 납부 관행에 관한 자료 |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관행만으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06-5-15 | 관리주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고지서와 원고의 납부 증빙,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 검침 자료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금 공제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제출할 증거는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다. 순잔액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에 부족하다 | +| R-PROV006-5-16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계약 종료일이 곧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17 |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자 선정 서류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입찰 관련 자료 | 계약 체결 주체와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다르다 | +| R-PROV006-5-18 | 계약서의 보수 조항, 견적서와 낙찰 서류, 보수 지급내역 | 회계담당자 | 동종 용역의 보수 수준에 관한 사실조회 | 세대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보수의 산정 근거가 아니다 | +| R-PROV006-5-19 | 근무일지, 인력 배치표, 급여 지급내역, 월간 업무보고서, 검수 자료 | 관리사무소 근무자 | 현장 검증, 시설 유지·보수 기록 | 업무의 질이 나쁘다는 다툼은 이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액·손해배상의 문제다 | +| R-PROV006-5-20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세금계산서 발행·도달 자료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 계약 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 +| R-PROV006-5-21 | 분양계약서,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관리단 설립 통지 | 관리인, 분양자 담당자 | 관리단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 | +| R-PROV006-5-22 | 양도인의 부과대장과 산정 내역, 양도인의 지위 증명 자료, 채권양도 목록 | 양도인 | 양도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양도 시점 이후의 월분은 별도의 특정과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006-5-23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목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 | '체납관리비 일체'라는 기재는 특정에 실패한다 | +| R-PROV006-5-2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확정일자 있는 증서, 승낙서, 통지 위임장 | 양도인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R-PROV006-5-25 | 양도인의 규약·관리규약·계약상 납부기한 조항, 양도인이 발행한 고지서 | — | — | 양도일·통지 도달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26 |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완납 확인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부과대장상 미수금은 지출액이 아니다 | +| R-PROV006-5-27 | 관리비 부과대장, 피고의 점유·사용 관련 자료, 용역 제공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인근 점유자 | 현장 검증, 사용량 검침 자료 | 지출액 전부가 곧 피고의 이익은 아니다. 공실분·타 세대분은 제외된다 | +| R-PROV006-5-28 | 관리단집회 회의록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규약 미설정 확인, 관련 결의 무효를 판단한 재판 자료 | 관리사무소장 |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인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상정 가능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 +| R-PROV006-5-2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문자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지출일·대납일은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06-5-30 | 건축물대장(용도), 분양계약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전통시장 지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06-5-31 | 관리규정·관리약정서, 입점계약서의 관리비 조항, 상인회 규약과 가입 서류, 관리자 지정·신고 서류 | 관리주체 담당자, 상인회 임원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사실상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6-5-32 | 등기사항증명서,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점포 현황표 | 관리주체 담당자 | 현장 검증 | 실제 영업자와 소유자를 구별해야 한다 | +| R-PROV006-5-33 | 관리규정의 산정 조항, 월별 부과내역서, 지출 증빙, 총회·상인회 결의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 산정 기준이 관리근거에 없으면 부과액을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06-5-34 | 관리규정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근거에 기한이 없으면 고지서상 기한이 확정기한이 되지 않는다 | +| R-PROV006-5-35 | 건축물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서류, 주택관리업자 선정 서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징수·적립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06-5-36 | 주택관리업 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자치관리기구 구성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 내역 |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 인계·인수 관련 사실조회 | 적립 계좌의 명의만으로는 관리주체 지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6-5-37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기간), 매매계약서, 관리사무소 세대 원장 | — | 등기부 열람 | **사용자(임차인) 명의의 고지서는 이 요건의 증거가 아니다.** 부담 주체는 소유자다 | +| R-PROV006-5-38 | 장기수선계획서, 관리규약의 요율 조항, 적립기별 부과내역서, 항목이 분리된 관리비 고지서 | 회계담당자 | 회계 감정,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분리하지 못하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06-5-39 | 관리규약의 납부기한 조항, 고지서와 도달 자료 | — | 우편물 배달내역 조회 |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곧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일이 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경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아래는 5.P1(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지급청구권)을 기준으로 한 권고이고, 다른 경로에서는 지위·부과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을 앞으로 당긴다. 각 서증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요건 ID와 대응시켜 증거설명서에 적는다.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 | R-PROV006-5-01, R-PROV006-5-03 | +| 갑 제2호증 | 규약 | R-PROV006-5-05, R-PROV006-5-06 | +| 갑 제3호증 |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회의록 또는 관리위탁계약서 | R-PROV006-5-02 | +| 갑 제4호증 | 월별 관리비 부과대장(호실별·월별·항목별) | R-PROV006-5-04 | +| 갑 제5호증 | 관리비 산정 내역과 지출 증빙(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 R-PROV006-5-04 | +| 갑 제6호증 | 관리비 고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 R-PROV006-5-06 | +| 갑 제7호증 | 등기사항증명서(피고의 취득일·취득원인) | R-PROV006-5-07 | +| 갑 제8호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관계 자료 | R-PROV006-5-03 | +| 갑 제9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R-PROV006-5-06 | +| 갑 제10호증 | 월별 원금·기산일·이율 산정표(청구취지 별지의 근거)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경로별 추가 서증은 다음과 같다. 5.P2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관리규약·관리비 공개자료, 5.P3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과 원고의 관리비 납부 증빙, 5.P4는 근무일지·업무보고서·세금계산서, 5.P5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 배달증명, 5.P6은 납부 영수증과 규약 미설정 확인 자료, 5.P7은 관리규정과 관리자 지정 서류, 5.P8은 장기수선계획서·관리규약의 요율 조항·적립 계좌 내역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수단 |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 +|---|---| +| 사실조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여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전통시장 지정 조회. 관리주체에 대한 부과·납부 내역 조회. 한국전력·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용량 조회 |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유한 납부 영수증, 양도인이 보유한 부과대장, 관리주체가 보유한 회계장부. 관리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국면에서 실효적이다 | +| 감정 | 회계 감정.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비용 배분 비율이 다투어지고 부과대장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 검증 |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가 항변으로 제출된 경우 시설의 현황 확인.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 | +| 증거보전 | 관리주체가 교체되는 국면에서 회계장부·부과대장이 산일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관리비 사건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소송요건에 한정된다. 당사자적격, 관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이 그것이고 판단 구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매우 좁다. 관리비 원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약정·법령상 부담금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부과 근거와 산정 기초를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조항으로 메울 수 없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이득액 산정에서도 이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부과대장·납부 영수증·회계장부를 보유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지점과 대응.** + +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 부과대장이 항목별로만 작성되어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대응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R-PROV006-5-04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개별 증명하는 것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에 관하여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을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오래된 월분의 납부 여부** — 3년을 넘는 기간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일부 납부 내역을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으나, 원고가 부과·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의 특정이 흔들린다. 대응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다. +3. **점유 기간** —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점유의 시기와 종기. 대응은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입주카드, 단전·단수 신청 기록이다.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관리비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요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에 따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변동되는 것은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집행력의 부여**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존재는 이유 중의 판단이 아니라 주문의 전제로서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채무 인수는 이와 별개다.** 특별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를 상대로는 별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월분 관리비는 이 판결의 효력 범위 밖이고, 미리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참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월분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부과근거인 규약의 유효성 같은 선결문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집행방법)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 기각 사유에 따라 후속 청구의 가능성이 갈린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월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부과근거의 무효로 기각된 경우에도 그 월분의 청구는 차단되나, 다른 기간의 관리비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새로운 소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에서 부과근거의 유효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에는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판결확정의 관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하는 각 월분 관리비는 여전히 3년이다. 이 점을 §11.3(오류 카탈로그)에 함정으로 실었다. + +### 9.2 보전처분 + +| 항목 | 내용 |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에 맞지 않는다 | +| 피보전권리 | 각 월분 관리비지급청구권 또는 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는 점에서 본안과 다르다 |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상황, 목적물의 처분 징후로 소명한다. **관리비 연체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변론종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할 월분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각 월분의 납부기한 도래가 요건이나(R-PROV006-5-06 등), 가압류에서는 기한 미도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반면 본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에서는 독립한 심리 대상이다 | +| 시효와의 관계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관리비 원금의 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으므로 이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 대상 |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의 범위에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종류물 인도(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 +| 집행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부동산 강제집행 | 피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관리비채권 자체에 법정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한다 | +| 채권압류·추심·전부 | 피고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실효적 대상이다 |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점포 내 시설·재고. 5.P7(일반분양 복리시설·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관리비지급청구권)에서 실효성이 있다 | +| 가집행 | 과거에 발생·확정된 체납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주문의 가집행선고 대상을 과거 체납분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이 안전하다 | + +**집행절차상 다툼은 이 문서의 범위를 넘는다.** 관리비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배당 관련 다툼과 유치권 주장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은 두 층위로 나뉜다. + +| 층위 | 형태 | 근거 | +|---|---|---| +| 경로 간 | 주위적으로 5.P1부터 5.P4까지 중 하나, 예비적으로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비적 병합**이다 |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 +| 경로 내부 | 여러 호실·여러 기간·여러 피고의 관리비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것. **단순병합**이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 각 월분·각 호실이 별개 소송물이다 | + +**소변경.** 요부와 처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는 각 소송물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반소.** 피고가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 반소는 별개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나(§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같은 사실관계가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항변으로도 제출되므로 **항변으로 참작된 범위와 반소로 인용된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단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 +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없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며, 여러 호실·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25조). + +| 다수당사자 유형 | 책임형태와 주문 | +|---|---| +| 전 구분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부분에 관하여 중첩적 인수이므로 `각자` 지급을 명한다.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만 부담한다 | +| 순차 특별승계인이 여럿인 경우 |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 중첩되는 범위를 월분별로 특정하여 `각자` 지급을 명한다 | +| 수탁자와 제3취득자 |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중첩되는 범위를 `각자`로 특정한다 | +| 여러 호실·여러 피고 |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하여 `각 지급하라`로 적는다 |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은 다섯 가지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각 항목을 점검한다. + +1.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두 항목을 함께 붙이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확정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한다. +3.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승계 대상 원금 부분을 `각자`로 특정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 5.P1부터 5.P4까지와 5.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 +5. **관리비 청구와 사용방해 손해배상 반소** — 항변으로 감축된 기간에 대하여 반소로 다시 배상을 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관리업체·양수인)와 그 지위를 취득한 경위, 대상 건물과 전유부분·점포의 표시, 피고의 지위와 그 존속기간. 여러 호실·여러 피고이면 별지 당사자·목적물 표를 인용한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해당 경로의 요건을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의 4단 순서로 적는다. 즉 ①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구분소유관계의 성립, 관리주체의 지정, 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 ② 부담 근거가 성립한 사실(법률·규약·계약.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③ 대상 기간과 항목·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월분별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 ④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월분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별지 산정표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밝힌다. 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면 그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별도 항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경우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거). 둘째, 장래분을 청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 적지 않을 것.** 피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변제는 피고의 항변이다),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사실(요건이 아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반박할 필요가 없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가지를 같은 항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관하여 누가 증명책임을 지는지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 +1. **제1항 —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에 해당하는 주장.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 중 어느 것을 다투는지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고,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한다. 여기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2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부과근거의 무효, 위법한 사용방해, 연체료의 감액·무효, 관리위탁계약의 대항 불가, 채권양도금지 특약. +3. **제3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 변제·상계·보증금 공제·보수의 비율적 감축. 변제충당의 순서를 함께 주장한다. +4. **제4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 동시이행, 납부기한의 유예. +5. **제5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 **원금분과 지연손해금분을 나누어** 각각 기산점·기간·원용의 의사표시를 적는다.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는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적는다. +6. **제6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7. **제7항 —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기산일과 이율의 다툼. 장래분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항쟁의 상당성. + +**원고의 재항변 순서.**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각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따른다. 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중단사유별로 나누어 적고, 특별승계인이 피고인 경우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중단효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의무이행지도 아닌 법원에 제기한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가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아 지급을 명할 금액과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한 경우.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닌** 경우)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로 한 경우.**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수령권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각하하지 않는다.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 +| 소의 이익 흠결 | 장래 발생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3.2.1(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 **각하가 아니다.**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부과근거를 주장하지 않고 부과대장만 제출한 경우,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적은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소멸시효 완성 | 3년을 넘는 월분에 관하여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 경우 | **본안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출소기간·제척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 —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claim_rule_doc`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실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부대청구 부분의 값 대조를 위한 것이고 청구취지 전체의 문형이 아니다. +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사안 유형에 따른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 문서 11.1부터 11.10까지, 월별 원금 산정 별지는 7.1부터 7.3까지, 이율 구간은 9.1부터 9.5까지, 다수 당사자의 책임형태는 10.1부터 10.4까지, 장래 관리비와 지급명령·소액사건의 절차 선택은 12.1부터 12.3까지, 병합과 상계·공제의 처리는 13.1부터 13.4까지, 금지 규칙은 15, 출력 직전 검증은 16.1부터 16.6까지다. 경로와 규칙 문서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 +**청구취지 작성에서 이 문서가 결정하는 값.** 문형은 규칙 문서가 정하고, 그 문형에 들어갈 값은 이 문서가 정한다. ① 원금의 범위 — 특별승계인이 피고이면 승계 대상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된다(§6.1.1(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제한)). ② 기산일 — 경로별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다르다. ③ 이율 구간 — 약정 연체료율의 유효성과 장래분의 소송촉진법 배제 여부. ④ 책임형태 — 다수 피고의 `각자` 범위(§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⑤ 병합 구조 —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지 여부(§1.2(경로 관계)).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괴리 없음(§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8개. `path_relation`은 **독립**(원고의 지위와 부과근거가 사실관계로 배타 확정되어 동시 충족이 없다), `joinder_mode`는 **예비적**(P6만 P1~P4에 대하여 양립 불가. P2와 P8처럼 양립하는 경로를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청구권경합·선택적이 아니다(§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8경로에 대조하여 전부 탈락시켰고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따라서 `R-PROV006-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9개 요건 전부에 `R-PROV006-5-nn` ID와 요건분류(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고의 부과권한 부존재와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부인으로 분류하였고, 뒤의 것에는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분류**라는 단서를 붙였다. '부과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된 바 없다'와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는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빼고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표로 옮겼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3·3.4·3.5와 3.2.1에 5필드 표가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 한 줄로 두었고, 장래이행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3.2.1로 분리하였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7행(제2구간을 2-A/2-B로 분기하고 5.P6 전용의 악의 수익자 이자 구간을 제6구간으로 둔 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 8개를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9.1(판결효과))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 인용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인용 귀속이 의심되는 판례는 본문에서 배제하거나 귀속을 정정하였다 — 제13판이 인용한 1건은 배제, 98다42141과 2012다65973의 과잉 귀속 2건은 판시 범위대로 축소,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귀속시킨 1건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로 교체하였다.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의 `fulltext_verified` 값도 정정하였다(§12.2(판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06-4-nn`을 채번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용부분 관리비 해당성, 약정의 성립과 범위, 이익의 존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침해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이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분류를 고정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은 절차 중단·수계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급부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은 별개 사건종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5.P4(관리위탁계약상 보수(용역대금)지급청구권)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으므로 청구기간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구간을 나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과대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정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관리비`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여덟 경로를 덮으려 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청구경로와 요건 구조** + +- 여덟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덮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5.P6(대납금·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과 정면으로 모순되어 예비적 병합 구조가 무너진다. +- 관리비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path_relation`을 청구권경합으로 적으면 선택적 병합이 되어, 양립 불가한 P6을 주위적 청구와 함께 인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임대인이 대납한 관리비를 관리비 부담 약정 없이 5.P3(임대차계약상 관리비지급청구권)으로 구하면 R-PROV006-5-14가 흠결되어 주장자체로 이유없음이 되고, 5.P6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변론종결 후에 잃는다. + +**당사자** + +-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세우면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판결요지 [3]), 위임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 고용된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세우면 같은 결과가 된다. 그 유형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 +- **반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면 그 판결이 파기된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관리주체 그 자체이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명만으로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 소송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것을 당사자적격 흠결로 보아 소를 각하하면, 절차 중단·수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각하로 처리하여 판결이 파기된다. +- 특별승계인만을 피고로 하면서 전유부분 비용과 기발생 연체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인용 범위 자체를 확정할 수 없어 전부가 위태로워진다. + +**금액과 기간** + +- 청구취지에 총액만을 적고 월별 산정의 기초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급을 명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의 소유·점유 기간과 청구 대상 기간을 대조하지 않으면 취득 전·처분 후의 월분이 청구에 섞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섞어 청구하면 승계 범위와 시효 판단의 기초가 흐려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와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의 요건으로 따로 구하고 청구취지·별지에서 항목을 분리한다. **사용자(임차인)를 피고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면 R-PROV006-5-37이 흠결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항목의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한 사항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임대차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후 순잔액만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면, 같은 사실이 청구원인과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에 이중으로 놓여 증명책임 배분이 오염된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확정된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피고의 항변으로 처리한다. + +**부수급부** +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붙이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같은 결과가 된다.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해야 한다. +- 규약상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두 청구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누락된다. +- 제13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폐지된 값을 쓰게 되어 주문이 법령에 반한다. 이율은 `law_as_of` 기준 시행 중인 대통령령의 값을 쓴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붙이면 같은 항 단서에 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소장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을 언제나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고정하면 P4·P7에서 이율이 틀어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고, 여기에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시효에서 상행위성을 인정하면서 이율에서만 배제하면 같은 사실인정 위에서 결론이 갈린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A·제2-B구간). +- 규약·계약이 연체료율이라는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경우**에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그 경우 약정률이 적용된다. +- 5.P6에서 지출일·대납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5(관리비채권 양수금청구권)에서 양도일·통지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기산일은 원채권의 변제기에 따른다. + +**항변과 시효** + +- 관리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쓰면,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판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연손해금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므로, 3년으로 적으면 **3년 초과 구간의 시효항변 판단이 반대로 난다.** 원금 시효완성의 반사효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소멸하는 것(민법 제183조·제167조)과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발생분까지 10년이 된다고 쓰면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반하여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원용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사실이 빠지고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연체료를 언제나 위약벌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 반하고, 감액이 가능한 사안에서 감액 심리가 누락된다. 반대로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면 위약벌로 평가되어야 할 사안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을 감액하게 된다. **성질 판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감액을 논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오류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판결요지 [2]는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예정을 무비판적 기본값으로 삼을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을 피고의 주장·증명이 있어야만 심리되는 항변으로 다루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을 누락하게 된다.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를 언제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고정하면,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P6 청구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를 놓쳐 시효 완성을 판정하지 못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점을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 하나로 잡으면, 일별로 발생하는 각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지워져 일부 기간의 시효 판단이 틀린다.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인정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반하여 관리비 청구가 부당하게 좌절된다(§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요건사실 ④). +-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동시이행 항변으로 받으면,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업무가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6.1.3(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에 대한 관리비채무의 배제)의 요건 심리가 누락된다. +- 시효중단과 시효정지를 혼용하거나 현행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완성유예·갱신의 표제를 쓰면 조문 인용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증명** + +- 피고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에 어긋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사실의 증명에 심리가 소비된다. +- 관리비 고지서의 발송만으로 도달을 주장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기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 부과대장의 명의를 근거로 피고를 정하면 법령·규약상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적으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만들고, 그 증명 실패가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심리 구조를 만든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lawService.do?target=law`)로 조문단위 원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법령 |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4항, 제9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 시행 2023-09-29,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특히 제5호·제6호·제7호·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30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호,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8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8조, 제536조, 제618조, 제664조, 제680조, 제686조, 제741조, 제748조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464조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57조, 제263조, 제276조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64조(상사시효)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6 | 시행 2026-03-10, 법률 제21438호 |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7조 | 시행 2026-06-17, 법률 제2120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개정연혁과 경과규정 —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만.** + +1. **법정이율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개정하여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청구기간이 이 시점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을 다시 둘로 나눈다. +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2020. 2. 4. 개정으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문언이 바뀌었다. 본문은 현행 조문을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의 판시는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조문의 규범 내용에 이 문서의 결론을 바꿀 차이는 없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 2020. 2. 4. 개정으로 분양자의 관리의무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정비되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은 구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취지를 적었다. +4. **민법 제168조 이하.**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 규정은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5. 1.부터 시행·적용**되었다. 그 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판결요지 [1]이 적용된다. **청구 기간이 2018. 5. 1. 전후에 걸치면 5.P7의 부과권한 근거를 구법(위 판결)과 현행 제12조의3으로 나누어 적는다.**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정하고, 위 판결요지 [2]는 2018. 5.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하지 못한 법령.**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2 판례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다. +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이 뜻하는 것.** 이 열은 **어느 필드의 원문을 읽었는지**를 적는다.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 +| 값 | 읽은 것 | 이 값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 |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원문 전부 | 판시된 명제 그 자체. 요지에 없는 문장을 이 판결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원문(논점 표제) | **논점이 무엇인지까지만.** 표제는 답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제만으로 명제를 만들면 판결에 없는 holding이 생긴다 | +| `판결이유` | 판례 본문의 이유 부분 | 이유에 적힌 법리 판시. 요지가 공란인 판결에서 명제의 근거가 된다 | + +라운드 2에서 이 구별을 적용하여 세 행을 정정하였다 — 98다42141(표제로 명제를 확장한 것을 요지 범위로 축소), 2012다65973(다른 판결의 명제를 잘못 귀속한 것을 철회), 2003다44387(`판시사항`을 `판결이유`로 정정). + +라운드 3에서는 **판결요지 원문이 실재하는데도 `판시사항`으로 적혀 있던 11행을 `판결요지`로 정정하였다** — 2002다39807, 2014다81474, 2014다87885, 2016다260882, 2016다52265, 2017다273984, 2018다248855, 2019다229516, 2020다221020, 2020다229192, 2020다295304. 이로써 본문의 요건·항변·부수급부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원문에서 확정된 것이 되었다. 판결요지가 실제로 공란인 것은 2003다44387(판결이유로 확정), 2005다65821, 2006다24568, 2015다47310, 2017다234262의 5건이고, 이들만 판시사항 계열로 남는다. 특히 2019다229516은 판시사항 [2]의 표제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로 끝나 수계 규칙에 답을 적지 않았으나, 판결요지 [2]가 "같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3.1(당사자적격)의 명제는 요지에서 나온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1-09-20 |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 | R-PROV006-5-05, R-PROV006-5-07 / 6.1.1 | 유효 | 판결요지 | +| 2002다39807 | 2002-10-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어도 같은 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03다44387, 44394 | 2005-10-07 | 판시사항 [3]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라는 논점 표제뿐이고 판결요지는 공란이다. **명제의 출처는 판결이유**이고 그 문언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 3.1 | 유효 | **판결이유**(판시사항은 표제만·판결요지 공란) | +| 2004다3598, 3604 | 2006-06-29 | [2]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R-PROV006-5-04, R-PROV006-5-07 / 4.4, 6.1, 6.1.1, 6.1.3,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05다65821 | 2007-02-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6.4.1 / 3.3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2940 | 2008-03-14 |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른다는 명제의 근거다 | 6.4.3 / 3.3, 4.4, 6.4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24568 | 2008-03-27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 6.4.1 / 9.2 | 유효 | 판시사항 | +| 2006다50420 | 2008-12-11 | [2]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와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을 판시한 것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이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1다50509 | 2013-04-26 |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2]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사안의 판시이며, 이 문서는 이를 지연손해금률 약정 일반에 미치는 법리로 원용한다**(§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2다65973 | 2016-07-14 |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은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종전 라운드의 귀속을 철회하였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1474 | 2015-05-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6.4.1 / 2.1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87885, 87892 | 2016-12-15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3570 | 2017-03-16 |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의 입주자대표회의 원고적격 부정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다 | R-PROV006-5-02 / 3.1, 10.3, 1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5다47310 | 2017-09-21 |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R-PROV006-5-01, R-PROV006-5-02 / 3.1 | 유효 | 판시사항 | +| 2016다52265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4.4 / 6.1.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60882 | 2021-09-16 |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4, R-PROV006-5-05 / 6.1.2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234262 | 2021-09-16 |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결의가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06-5-03 / 6.0, 6.5.1 | 유효 | 판시사항 | +| 2017다273984 | 2018-09-28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 R-PROV006-5-07 / 3.1, 9.4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38607 | 2021-09-16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 6.1.3 | 유효 | 판결요지 | +|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2022-07-21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 6.1.5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29516 | 2022-05-13 |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 | R-PROV006-5-02 /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1020 | 2020-08-20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고,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도 업무수행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PROV006-5-30, R-PROV006-5-31, R-PROV006-5-32, R-PROV006-5-33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29192, 229208 | 2022-06-30 |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기준) | R-PROV006-5-21 / 6.1.6, 3.1 | 유효 | 판결요지 | +| 2020다295304 | 2021-09-30 | 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계약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법률관계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개별계약에 의한 관리방식 선택을 금지하지 않는다 | R-PROV006-5-14, R-PROV006-5-17 | 유효 | 판결요지 | +| 93다14936 | 1993-10-26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개로 성립하여 독립성을 갖는 채무에는 일률적으로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4다56234 | 1995-02-17 |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적용례.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의 의미 | 8.3, 9.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5다39854 | 1996-01-23 |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6.4.1 | 유효 | 판결요지 | +| 98다42141 | 1998-11-10 |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결요지의 문언은 여기서 끝난다.** '시효기간이 원본채권을 따른다'는 명제는 이 판결에 없고, 판시사항 표제('…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는 논점만 적었을 뿐 답을 적지 않았다. 그 명제의 근거는 2006다2940 판결요지 [2]로 교체하였다 | 6.4.3 / 3.3, 4.4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49644 | 2000-02-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주장 없이 민법 제397조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없다 | 4.4 / 2.1 | 유효 | 판결요지 | +| 99다24881 | 1999-07-27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06다63150 | 2007-05-31 |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법률상 장애사유에 한한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2014다200763, 200770 | 2016-06-10 | [1]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 6.1.4 / 4.4 | 유효 | 판결요지 | +| 2016다211309 | 2016-11-25 | [1]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6.2.3 | 유효 | 판결요지 | +| 2017다37324 | 2018-01-24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R-PROV006-5-28 / 6.0, 5.P6.1 | 유효 | 판결요지 | +|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2021-07-22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그 반환청구권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6.4 / 6.4.2 | 유효 | 판결요지 | + +**본문에서 배제한 판례.**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1건은 그 판시사항이 임대차 목적물 화재로 인한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용 귀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로 대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병합 사건번호.** 위 표의 병합번호는 판례 검색 결과의 사건번호 필드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적었다.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용 시 대표번호를 앞에 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본문 서술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를 정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이 제기된 사실이 전해지나, 사건번호·결정일·주문·결정이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고, 이 조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inpoint는 책의 표시면이다. 시작면과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블록 첫 면의 머리글 면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394~397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6.1.1, 6.1.3, 6.4.1의 골간 | +| III 총칙 > 마) 장래이행의 소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39~147 | 3.2(확인의 이익),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6.4.1의 원용 요건 | +| III 총칙 > 소멸시효 > (4) 구체적인 기산점 / 다) 시효기간 | 152~164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III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 529~535 | 6.1(권리장애 항변)의 2단 구조,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6.1.5(연체료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 일부무효) | +| 지연손해금 청구 III~VII | 1270~1291 | 4.4(부수급부: 구간표) 전부, 6.3.1(동시이행),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 + +**추출하지 못한 항목.** 의사표시의 존재와 해석(표시면 91~96),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164~192), 양수금청구(673~691), 변제(716~726), 상계(742~746), 수급인·수임인의 보수(916~930), 부당이득반환청구(955~963)는 이번 라운드에서 추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의 서술은 확인된 법령 조문과 판례로만 구성하고 면 단위 pinpoint를 붙이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이 책의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이 책이 제시한 수치는 폐지된 값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대통령령의 값을 사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 조문단위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받아 §12.1(법령)의 값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읽어 §12.2(판례)의 holding을 확정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8조·제42조의 현행 문언과 개정연혁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 제1항의 정의, 제23조·제63조·제64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13판 저자가 판례에 의문을 제기한 지점이 한 곳 있다.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자는 판례의 결론에 의문을 표시한다.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의 본문 요건은 골격 원칙에 따라 판례로 확정하였고 이 의문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고정 13개 절이 모두 집필되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하였으며 본문 인용 판례·법령이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쳤으나, 아래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의 값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와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적었다. + +**라운드 3에서 해소한 미해결 2건.** ①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제12조의6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현행 문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하여 5.P7과 §12.1(법령)에 반영하고 2018. 5. 1. 전후의 경과 서술을 붙였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근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의 선고일과 판결요지 [3]을 확인하여 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된 귀속을 교체하였다. 두 건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라운드 1·2의 조사 누락이었다. + +**라운드 3에서 경로로 승격한 항목 1건.**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라운드 2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골격 v2 원칙 1이 이 사건종류의 표지로 명시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도 이를 다루므로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로 세웠다.** 요건 5개(R-PROV006-5-35~R-PROV006-5-39)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확인된 문언으로 구성하였고, 확정하지 못한 승계 범위와 시효기간만 아래 표에 남겼다. + +| # | 항목 | 값의 종류 | 사유 | 위치 | +|---|---|---|---|---| +| 1 | 관리비의 월별 변제기를 기산점으로 하는 시효 진행의 직접 판례 | UNVERIFIED | 월 단위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으로 구성하였고 직접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 +| 2 | 월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기급부 성질 판단과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결합에서 도출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3 | 소멸시효기간이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명제 | UNVERIFIED |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 4 | 장래이행의 소에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조문 또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1·11.2·11.6의 가집행선고 문형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9.3(집행방법) | +| 5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법령 문언(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다목,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64조 제2항·제3항)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정은 위 조문의 문언에서 나온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로 확정하였다 | 5.P2.1, §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6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한 항목의 처리 준칙 | UNVERIFIED | 일률적 배분 비율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 | +| 7 | 관리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확인하지 못하였다.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의 적용 구조만 제시한다 | §6.5.1(관리비 청구의 권리남용) | +| 8 | 부대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13판 인용 판례의 귀속 오류 | UNVERIFIED | 해당 판결의 판시사항이 인용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을 금지하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 §12.2(판례) | +| 9 | '실제 손해액이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라는 명제 | UNVERIFIED | 라운드 1이 이 명제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귀속시켰으나,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이 명제가 없어 인용을 철회하였다. 조사 산출물이 출처로 기록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을 전문 조회한 결과 그 판결요지 [1]이 담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 배제** 명제이고 위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명제를 삭제하고 과실상계 부분만 2014다200763으로 근거를 세웠다 | §6.1.4(연체료 약정이 배상액 예정으로 판정된 경우 — 감액), §12.2(판례) | +| 10 | 상행위인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상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유추적용한 판결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문 확인하였으나, 두 판결은 모두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다. 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적용은 이 문서의 구성이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1 | 관리위탁계약상 보수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 UNVERIFIED | 관리위탁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도록 약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3년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과 같은 구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계약상 지급주기를 먼저 확정하라**는 준칙만 제시한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5.P4.3, §6.4.2(관리용역대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12 | 관리비 사건에서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관리주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로 전문 확인하였으나, 관리비 사건의 이 유형을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와 R-PROV006-5-28의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 구성을 전제한 값**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5.P6.1, R-PROV006-5-28 | +| 13 | P4·P7의 상행위성이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 | UNVERIFIED |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는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판결요지 [2]로 확정하였으나, 관리업체의 관리위탁계약 체결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징수 업무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통상'이라고 적었고 사건별 판정을 전제로 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B구간, 5.P4.4, 5.P7.4 | +| 14 | 장기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 범위 | UNVERIFIED | 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급부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피고를 **청구 대상 기간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시효 항변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 5.P8.1, 5.P8.3, R-PROV006-5-37 | +| 15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의 징수·승계 준칙 | UNVERIFIED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 징수·승계를 정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정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8.1 | +| 16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8과 이 문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배치의 차이 | UNVERIFIED | 규칙 문서 11.8은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고 정하나, 이 문서는 증명책임 배분을 이유로 **원고가 총액을 구하고 공제는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의 항변으로 처리한다**는 배치를 택하였다. 두 문서의 지시가 갈리는 지점이며, 규칙 문서의 지시는 청구취지 기재 실무에 관한 것이고 이 문서의 배치는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조정하였다. 원고가 실무상 순잔액으로 청구취지를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공제 전 총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6.2.3(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8.1(요건별 증거 매핑), §11.3(오류 카탈로그) | +| 17 | 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소원의 사건번호·결정일·주문 | UNKNOWN |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이 정확 일치를 반환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8 | 관리비 청구의 소가 산정 규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 | UNKNOWN |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19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항목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석의 일반 법리로 서술하였다 | R-PROV006-5-14의 증명 실무,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0 | 변제·상계·양수금·부당이득·보수 청구의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확인된 법령 조문으로만 서술하였다 | §6.2(권리멸각 항변), 5.P4.2, 5.P5.2, 5.P6.2,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21 |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승인)의 요건사실 문헌 pinpoint | UNKNOWN | 해당 블록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재항변의 내용은 확인된 조문과 판례로 구성하였다 | §6.4.1(관리비 원금의 3년 소멸시효 완성),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권위 등급 현황.** 권위 레지스트리를 실집계한 값이다. **총 131건 중 T1 86건, T2 40건, T0 5건.** 라운드 1의 서술(112 / T1 72 / T2 32 / T0 8)은 실집계와 어긋난 값이었으므로 라운드 2에서 정정하였다. + +라운드별 증감은 다음과 같다. 라운드 2에서 법령 4건(상법 제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제6조 제1항·제30조)을 T1로, 판례 5건(2006다63150, 2019다277812, 2016다211309, 99다24881, 2017다37324)을 전문 확인하여 T2로 신규 등재하였고 T0였던 2014다200763을 T2로 승격하였다. 라운드 3에서는 법령 4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T1로 신규 등재하고, T0였던 판례 2건(2006다50420, 2015다3570)을 law.go.kr 판례 Open API로 선고일과 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여 **T2로 승격**하였다. +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T1 이상이고,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T2다. **T0로 남은 5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중 일부에는 `used_by` 값이 채워져 있는데, 이는 본문 인용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검토한 흔적**이다. 두 산출물의 의미가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각 항목의 `note`에 그 취지를 적었다. + +**골격과의 불일치 1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침은 `law_as_of`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정지를 정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법령 문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라운드별 심사에서 정정한 법리 판정 2건(라운드 3).** ①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를 '관리비 원금이 원본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판정한 것은, 그 조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판결요지 [3]을 같은 문장에서 인용하면서 결론을 반대로 낸 것이었다. 다섯 위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의 권리종류별 표, §6.4.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완성),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고쳤다. ②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를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속시킨 것은 그 판결의 판시 범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판결요지 [3]으로 귀속을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의 책임 준칙을 §3.1(당사자적격)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추가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d51f3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36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9" +case_kind_name: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gyohwan-gyohwanyakj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BOOK:RF13:13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6", "LAW:민법:567", "LAW:민법:564", "BOOK:RF13:822-83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05", "LAW:상법:235", "LAW:민법:449", "LAW:민법:45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2013다74769", "BOOK:RF13:536-540"]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1", "1.2", "2", "3.1", "3.2", "3.3", "3.4", "3.5", "3.6", "3.7", "3.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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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로 갈린다 | +| `claim_paths` | P1~P5 | §1.1(청구경로 목록). 5개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블록이 대응한다 | +| `path_relation` | 택일 | §1.2(경로 관계).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린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1.2(경로 관계).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인다 | +| `filing_deadline.kind` |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민법 제564조 제1항;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은 P2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스키마가 경로 한정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필드는 `없음`으로 두고 두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두 기간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다 | +| `claim_rule_pattern_ids` | 절 번호 문자열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패턴 코드 체계가 없고 식별자가 절 번호뿐이므로 실재 절 번호를 그대로 쓴다 | +|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고, 남은 미해결 열네 건(UNKNOWN 3 · UNVERIFIED 11)이 모두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aliases` | 2건 | 사건종류명이 「교환」과 「교환약정」을 `・`로 묶은 형태이므로 각 표지를 별칭으로 흡수했다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case_family`가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의 괴리는 없다.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 중에서도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등기에 관한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제13판 294면). 이 분류가 세 곳의 내용을 결정한다. + +1.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2. **가집행**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9.3(집행방법) 참조. +3. **소의 이익**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 참조.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누지 않고 1단으로 구성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이고, 그 아래에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에 따라 요건사실의 조합이 다른 다섯 경로가 있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186조, 제567조 / 제13판 133면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보충금이나 담보채무 인수가 결합될 수 있다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596조, 제567조,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교환약정」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치고, 원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 예약완결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원인의 표시가 P1과 달라지면 별개 소송물이다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의 분류에 따라 확정한다 | +| P3 |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합병하여 그 지위가 포괄승계되었거나,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 | 승계인이 승계된 지위에서 행사하는 P1 또는 P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P2와 같다 | P1과 같은 문형.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한다 | +| P4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13판 832면·540면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고,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추가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등기원인의 표시는 전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 +| P5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 제13판 536~539면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교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P1과 별개다 |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 | + +**경로로 세우지 않은 것 2건과 그 이유** + +-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상환이행 주문은 P1~P5 각 경로에서 피고의 항변이 인용된 결과로 나타난다. 배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권리저지 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이고 이전등기가 아니며, 별개의 사건종류(PROV-099)에 속한다. 이 문서는 그 단계에서 이전등기 청구가 차단된다는 판정과 차단선만 다룬다(§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이유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P1은 원고 자신이 계약당사자일 것을, P2는 합의가 예약에 그쳐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을, P3은 원고가 승계인일 것을, P4는 원고가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이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 없을 것을, P5는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일 것을 각각 전제한다.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일반·특별 관계의 복수 조문이 겹치는 구조도 아니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경로들이 하나의 등기원인 표지 아래에서 상호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여 구성한다. 전형은 주위적 P1 / 예비적 P2다(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P1과 P4도 양립하지 않는다(P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다는 전제에 선다) | +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는 조합 3건** + +1.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 포함관계이므로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2. 등기원인의 표시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꾼 두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9의 주의문이 재검토를 요구한다.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하나로 확정해야 한다. +3.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4가 금지한다. + +**P1과 P5의 관계에 관한 주의.**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별개 소송물이고, 직접 청구권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제13판 538~539면). 그러나 법원은 변론주의상 원고가 직접 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대위청구로 볼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하려면 각 청구를 청구취지 단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P4에 관한 주의.**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 +| PROV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이다(민법 제596조). 보충금이 결합되어도 거래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 않고, 그 금전 부분에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 +| PROV-067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대금·보충금을 구하는 쪽의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2면) | +| PROV-068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문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한다 | +| PROV-070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발생원인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 약정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구조가 아니다 | +| PROV-07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률규정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서 발생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 PROV-073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담보 목적의 양도와 그 해지가 원인이다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3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경료 사실이 요건사실에 추가된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등기원인을 불문한 대위청구 일반을 다룬다. 대위할 채권의 등기원인이 교환인 경우는 이 문서의 P5다 | +| PROV-092 | 경정등기 청구 | 이미 실행된 등기의 원인·표시를 바로잡는 청구다.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제13판 822~823면)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면 이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급부가 허가신청의 협력행위다.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이전등기가 아니라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할 수 없다(제13판 140면). 이 문서는 그 차단선만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둔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그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교환계약의 무효·취소의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청구**(PROV-068),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청구**(PROV-072),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청구**(PROV-094).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보충금을 피고가 구하는 반대 방향의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사후 추인이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배분은 확인되어 있다(제13판 105면).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단위는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제13판 822~823면). 따라서 다음이 각각 별개 소송물이다. +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계약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제13판 823면) +-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P1~P4)와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대위청구(P5) —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다 + +반면 다음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 +-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해제·취소·무효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는 것은 아니다(제13판 795면). +- 승계 경로(P3).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P1·P2와 같은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독립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무조건형과 상환이행형은 소송상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교환의 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특칙이 실무를 지배한다. + +1.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인 문제.**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적이다(§9.2(보전처분) 참조). +2.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4면). + +**소변경 요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변경의 내용 | 소송물 변경 여부 | 필요한 조치 | +|---|---|---| +| 등기원인을 교환에서 매매·증여·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원인의 변경. 새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 등기원인의 표시를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것 | 실제 합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변경된다 |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으로 확정해야 한다. 편의상 교체하지 않는다 | +| 무조건 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되지 않는다 | 청구의 질적 일부 감축이다. 원고가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793면) |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청구를 지분이전 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지분으로 구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그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실재해야 한다 | +|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 | 변경된다 | 청구취지의 변경.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목적물이 단일 부동산이고 동시이행 항변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 무조건 이행형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 "없음" | 4.1 | +| 위 조합,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 별지 목록형 —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일자를 표시 | "없음" | 4.2 | +| 위 조합, 이전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 | 공유지분형 — 분모·분자를 표시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배분 | "없음" | 4.3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보충금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없음" | 4.4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미이행 반대급부가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인 경우 | 상환이행형 —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교환 고유의 주문 유형이다 | "없음" | 4.5 | +| 위 조합,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고 법률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 | 특정 일부 토지형 —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으로 특정 | "없음" | 4.8 | +|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 | 이행형. 등기원인은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고 그 일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없음" | 3.1, 4.1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3, 또는 세 요건 + R-PROV069-5-04 + R-PROV069-5-05 | 승계인 이행형.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승계 의무 범위를 표시 | "없음" | 3.5, 4.1, 4.3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 R-PROV069-5-06 + R-PROV069-5-07 | 최종양수인 직접 이행형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 | "없음" | 4.1, 4.9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 + R-PROV069-5-08 | 채권자대위형 — 「피고는 [채무자]에게 … 이행하라」. 급부는 채무자 앞으로만 | "없음" | 4.6 | +| R-PROV069-4-01이 인정되나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 이전등기 주문 불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주문도 낼 수 없고,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별개 사건종류다 | "없음" | 4.7 | +| 주위적으로 교환 원인이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별개의 등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별개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없음" | 4.9 | + +**표의 두 가지 한계.** 첫째,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주문은 이 표에 두지 않는다. 그 금전채권의 부대청구 문언은 그 채권 자체의 사건종류에서 정해지고,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병합 시 가집행선고는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0·6. 금지규칙 25). 둘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청구는 어느 주문 유형으로도 인용될 수 없다.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다(제13판 787면).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성립한다. +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고, 그때에도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선이행의무를 자인하면 그 이행 사실까지 주장해야 한다. +-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다만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 무조건 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은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단순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제13판 793면),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따른 결과다(제13판 787면).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의 특성.**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명령이지만 그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집행 구조가 다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은 조건이 붙은 재판이 되어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 제출과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상세는 §9.3(집행방법) 참조.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선고는 그 금전청구 항에만 붙인다. + +**3. 구제한계 세 가지.** + +- **허가 전 단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주문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낼 수 없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구별된다(제13판 140면). `UNVERIFIED — 이 구별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민법 제380조), 법원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분할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이므로 도면을 정밀하게 그려도 인용될 수 없다. + +**4. 대위 주문의 급부 상대방.**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537~538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와 다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P5(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경로의 소송요건 사실에 한한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해당 없음(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적격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계약상 이전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 피고가 이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모두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청구원인의 흠결 또는 이행불능)의 문제다(§4.2(요건별 상술)·§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8). + +| 경로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특기 | +|---|---|---|---| +| P1 |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자 | 계약상 이전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되는 자 |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 +| P2 | 예약완결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 예약자 | 완결권의 귀속은 본안 문제다 | +| P3 | 포괄승계인(민법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또는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의 양수인 | 승계된 의무의 주체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 P4 | 전전 양도의 최종양수인 | 최초양도인(현재의 등기명의인)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부는 본안의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 +| P5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자 — **제3자 소송담당** | 제3채무자 | 아래 표의 소송요건 사실이 흠결되면 각하다 | + +**P5의 소송요건 사실과 본안 요건사실의 분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요 — 민법 제404조 제2항),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다. 판례에 따르면 ①~④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소송요건 사실로 주장·증명하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인정될 때의 결론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며 대위할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제13판 536면). 이 주장의 차단선이 위 확정판결의 효과다. 항변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두지 않고 이 항에 둔다.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소로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 자체**: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 +이 항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유동적 무효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안기각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에만 둔다. +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고유의 「소로써 구할 이익」 심사**다. 세 개의 판정선이 실무를 가른다. + +1.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제13판 295면). +2. **협력의무의 이행은 별개 사건종류로 청구한다.**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그 청구는 PROV-099의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다만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이 경우에는 이 문서의 P1 이하 경로로 되돌아온다. +3.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에 관하여.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드러난 경우는 예외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에서 판단되며, 소송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는 기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사유 | 근거 | 기간 | 성질 | 조사방식 | 절차효과 | +|---|---|---|---|---|---| +| 출소기간 | — | — | — | —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 민법 제5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제13판 829~831면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직권조사(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 본안기각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항변사항 | 본안기각 | + +**소멸시효.**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교환은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이 성립한 때다.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기산점과 기간 경과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제13판 147면). 상세한 배분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제13판 166면의 서술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단사유인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P2 한정).**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29~831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1항~제3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며 성질제약을 거쳐야 한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 원인사실) /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불이익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제13판 822~823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후소는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9.2(보전처분)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불복방법도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취지 특정.** + +| 항목 | 요구 수준 | 근거 | +|---|---|---| +|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쓴다. 판결일·잔금일·인도일·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3·5 | +| 목적물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맞춘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 | +| 공유지분 | 분모·분자를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별지에서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7 |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으면 특정되지 않는다.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킨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6 | +| 대위청구의 급부 상대방 | 「채무자에게」로 적고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원고에게」와 혼용하지 않는다 | 제13판 537~538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 +| 가집행 |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항에만 붙인다 | 제13판 295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 +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에는 경로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요건은 세 개이고,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제13판 824~826면의 배분을, 교환이 매매와 같은 매매형 계약이라는 제13판 133면의 판정을 매개로 옮긴 결과다. + +**세 요건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에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이 어떤 경위로 성립했는지를 묻지 않고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합의가 처음부터 본계약인 경우(P1·P3·P4·P5)와 예약을 거쳐 완결의 의사표시로 성립한 경우(P2)에 모두 충족된다. P2에서는 그 성립의 방식이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점을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이고, 두 요건이 R-PROV069-4-0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829~831면).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에도 R-PROV069-4-01이 들어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도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은 원고와 피고 사이,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문장만 읽고 언제나 원고-피고로 대입하면 P4·P5에서 당사자쌍이 어긋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069-4-02와 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제13판 824~828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잡고 당사자의 특정과 목적물의 특정은 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특정의 정도로 서술한다. 두 항목에 별도의 ID를 붙인 것은 증거계획과 항변 대응을 축별로 분리하기 위한 편의이지 원고의 주장·증명 단위를 셋으로 늘리는 취지가 아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요건의 요건분류를 「권리근거(특정 요건)」으로 구분 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기준) +``` + +위 세 문장의 「당사자 쌍방」·「위 계약의 당사자」·「피고」는 경로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P1·P2·P3에서는 원고와 피고,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를 가리킨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9-4-01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6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그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미친다.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7조). 청구원인 사실의 범위는 제13판 824~826면,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점은 제13판 13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목적물과 보충금은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R-PROV069-4-03 참조),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는 청약과 승낙이 특정 시점에 합치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해야 한다. 계약서의 표제가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로 혼용되어 있어도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하고, 그 합의가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본계약이면 P1, 예약과 완결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이 그 성립 방식을 추가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P2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는 서술은 제13판 92면에 근거한 것이고 위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은 이 요건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된다. 성립 방식의 특정 — 이 요건의 성립은 「교환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도 이루어지고(제13판 829~831면), 그 방식을 특정하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블록에 둔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은 P2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 **증명 실무**: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간접사실로는 쌍방 목적물의 가액 차이와 보충금의 규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 인도와 점유 이전의 실행 여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 **흠결 빈발점**: ①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여 등기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배척된다(제13판 822~823면). ② 「교환약정」을 본계약으로 단정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③ 계약 체결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④ 교환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186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186, LAW:민법:567, LAW:민법:597, BOOK:RF13:133,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4-02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4~826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특정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이 경로별로 다르다(P1·P2·P3은 원고와 피고, 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P5는 채무자와 피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제13판 92면). 대리행위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제13판 103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쌍방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밝혀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가 기준이다(제13판 92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제13판 103면).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나면 추가적 청구원인사실로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10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05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결과이므로 ①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의 주체, ② 계약금·보충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 ③ 교섭과 이행의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로 행동했는지, ④ 등기명의의 이전 방향에 관한 합의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면, 계좌 거래내역. 대리권 소멸(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과 배임적 대리는 피고의 항변 영역이다(제13판 104면). 본인의 사후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105면). 무권대리·표현대리: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고 이번 근거조사의 범위 밖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19). ②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같은 규칙 18) —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흠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④ 대리에 의한 체결인데 현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사실의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103-109, LAW:민법:1005, LAW:상법:235 + +#### R-PROV069-4-03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7~828면. 이 요건은 전 경로에 공통이고,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계약이 경로별로 다르다(P4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다). 목적물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정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어떤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거래의 대상이 되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교환계약 사안). +- **요건분류**: 권리근거(특정 요건) —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이루는 축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건물은 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를 적는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의 점 번호·연결순서·선내 표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하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13판 827~828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는 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약서에 착오로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제13판 827~82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된 사실」과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감정도면, 폐쇄등기기록과 분할·합병·등록전환의 연혁. 간접사실로는 인도받은 범위와 점유의 경계, 담장·구조물의 위치, 당사자가 작성한 도면이 쓰인다.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의 법리를 교환계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UNVERIFIED — 제13판이 그 확장의 근거로 인용한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흠결 빈발점**: ①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로만 적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분이전을 구하여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는 경우. ③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④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 불일치를 방치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380, LAW:건축법:57, PREC:2010다16090, PREC:97다42823, PREC:2021다220666, PREC:2016다212524 + +### 4.3 서술 순서 + +**순서: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논리적 순서로는 당사자가 먼저 정해지고 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술 순서는 권리근거의 핵심인 **약정의 성립**을 먼저 세우고 그 성립의 내용을 당사자와 목적물의 두 축으로 특정하는 순서를 택했다. 이 순서를 택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제13판 824~828면이 「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뒤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을 그 내부 요구로 전개한다. 둘째, 당사자 특정과 목적물 특정은 **주장의 정도가 다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목적물은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므로(제13판 824~828면), 두 요건을 성립 사실 뒤에 병렬로 두는 편이 그 차이를 드러낸다. +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닌 것과 그 배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서 아래 사실들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을 교환에 옮긴다. 이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스스로 주장·증명책임을 늘리게 되고, 자인에 의하여 배분이 이동하는 결과가 생긴다. + +| 사실 | 이 절로 올리지 않는 이유 | 배치 | +|---|---|---|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의 별개 요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따라서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 사실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3~134면) | §6.3(권리저지 항변) | +| 원고가 반대급부(자기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87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789면·824~826면) | §6.3(권리저지 항변) |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제13판 129면) 전 경로 공통의 요건으로 세우면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든다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11.3(오류 카탈로그) | +|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계약당사자·예약완결권자·승계인·최종양수인·채권자) | 경로마다 다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 표지사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본체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자리가 없다.`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그 원본이 되는 금전채권도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양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인용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본체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분리된 기산이 문제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분리 기산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판정의 근거와 병합 시의 취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충금·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자체에 관하여 구간이 생긴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그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의 이행기와 병합된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게 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실무를 지배하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정도로 반대급부의 존부·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병합 금전청구의 그 다투어진 구간에 이 배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한다. 항쟁의 상당성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구간을 미리 확정하여 적지 않는다. +- 가집행은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하고 등기청구 본체에는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5). 보충금 잔액은 약정보충금에서 기지급액·유효한 상계액·확정 합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블록도 다섯이다.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69-5-nn`으로만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9-4-nn`과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지위」는 그 경로의 표지사실로만 다루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다. ② 그 합의가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이어서 합의만으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했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다. ④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구한다. + +표지 ②의 판별은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한다. 계약서에 「교환」·「교환계약」·「교환약정」·「양도」가 혼용되어 있어도 등기원인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로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제13판 92면), 문언이 「추후 협의하여 교환한다」에 그치면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 또는 그 이전 단계이므로 5.P2로 내려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완결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이 「계약 체결 사실」뿐이라는 배분(제13판 824~826면)이 교환에 그대로 옮겨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이라는 표지는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에 이미 흡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건을 세우면 요건과 사실의 기계적 1:1 대응이 되고 원고의 주장부담만 늘어난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이 전부 이 경로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열한 블록이 이 경로의 항변 전부다.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두 사유는 항변이 아니므로 여기에 세지 않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그 블록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경로 고유의 항변만 각 5.P#.3에 추가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형, 공유지분이면 지분형,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 특정형으로 갈리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1·4.2·4.3·4.8),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같은 문서 4.4·4.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2 교환의 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에 그친다. ② 원고가 예약완결권자다. ③ 완결의 의사표시로 비로소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④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다. + +본계약과 예약의 구별은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에 있다. 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제13판 829~831면).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었다는 사실주장과 예약에 그쳤다는 사실주장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병합하려면 주위적 P1 / 예비적 P2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예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아도 별개의 청구권이므로(제13판 823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문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다음 두 요건이 추가로 특정한다. 따라서 P2의 청구원인 조합은 R-PROV069-4-01 + R-PROV069-4-02 + R-PROV069-4-03 + R-PROV069-5-01 + R-PROV069-5-02이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같은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본계약이 성립했다」와 「예약에 그쳤다」를 함께 주장하면 그 두 사실주장이 서로 모순될 뿐 R-PROV069-4-01 자체가 P2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 +#### R-PROV069-5-01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계약 체결 사실은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환의 본계약 근거는 민법 제596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민법 제564조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다. 준용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체결일, 예약의 당사자, 장래 체결할 계약에서 쌍방이 이전할 재산권을 적어야 한다.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사후에 확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완결권이 있는지(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를 밝혀야 한다. 「추후 협의한다」는 문언에 그쳐 본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기준조차 없으면 예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R-PROV069-5-02가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R-PROV069-4-01은 이 경로에서도 청구원인 조합에 남는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R-PROV069-4-03과 같은 처분문서로 함께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가계약서·합의서, 예약금 수령증과 계좌 거래내역, 예약 체결 경위에 관한 서면, 쌍방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접사실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의 예정 여부, 예약금의 성격, 목적물 인도의 유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 보고 예약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본계약으로 단정하는 경우. ②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③ 예약의 내용에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정할 기준이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96,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BOOK:RF13:91-97, BOOK:RF13:36-37,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2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이 요건은 P2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29~831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교환의 예약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의 내용·방법·발신일과 **도달일**을 적어야 한다. 도달일이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등기원인일자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완결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예약의 내용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형성권 행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과 함께 권리 행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32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성립 방식의 특정 — R-PROV069-5-01과 함께 R-PROV069-4-01(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성립 방식을 특정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경우의 송달증명. 간접사실로는 완결 후 피고의 대응, 잔금·보충금의 수령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신만 주장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완결의 의사표시일과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어긋나는 경우. ③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④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예약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하는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 5.P2.3.1 예약자의 확답 최고에 따른 예약 실효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29~831면과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예약의 효력 상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기초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완결의 확답을 하고 그 확답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최고에 상당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확답이 그 기간을 지나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문형은 P1과 같으나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가 달라진다. 완결에 따라 성립한 계약이 등기원인이므로 그 일자는 예약 체결일이 아니라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명칭은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1).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어 적지 않는다. 등기원인 표시만 바꾼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3 계약상 지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승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승계인**이다. ② 승계의 방식이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거나, 계약상 지위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다. ③ 승계의 대상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반대의 의무다. + +주체의 변경이므로 등기원인이 같으면 소송물은 P1 또는 P2와 같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6. 금지규칙 19). + +#### 5.P3.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승계의 원인과 그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포괄승계이면 첫 요건만으로 족하고, 특정승계이면 뒤의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69-5-03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포괄승계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합병등기일), 승계인의 범위,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적어야 한다. 피고 측 승계이면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전원 특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기가 승계인이라는 사실은 권리근거사실이고, 피고가 승계인이라는 사실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특정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4와 R-PROV069-5-05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4-02(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와 같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함께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 간접사실로는 승계 후 상대방과의 교섭 주체, 세무신고의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여 승계된 등기의무의 주체를 빠뜨리는 경우.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④ 합병등기일 전의 계약을 존속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상법:235, BOOK:RF13:822-838 + +#### R-PROV069-5-04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채권의 양도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C).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일자와 당사자, 양도의 대상(이전등기청구권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을 적어야 한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에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전등기청구권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같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상대방의 동의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승계로 이 경로에 서는 경우에는 R-PROV069-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5는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양도 후 목적물 인도·점유의 이전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양도만 있었을 뿐인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이는 P4가 요구하는 전원 합의를 대체하지 못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②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를 혼동하는 경우. ③ 양도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개별 채권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822-838 + +#### R-PROV069-5-0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이 요건은 P3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통지의 도달일 또는 승낙일을 적어야 한다. 양수인이 스스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지도 적는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4.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한 통지서, 피고가 승낙 취지로 보낸 회신. 간접사실로는 통지 후 피고의 이행 상대방 변경 여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통지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한 양도통지의 효과 차이를 놓치는 경우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으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양도통지만 있으면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권위 ID**: LAW:민법:450, LAW:민법:451, BOOK:RF13:822-83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채권양도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3.3.1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69-5-04 +- **요건사실**: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사실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측이 주장·증명한다. 다만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그 양도를 승낙한 사실. 또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 다만 이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②의 부인으로 다루는 것이 배분에 맞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6다24284 + +#### 5.P3.3.2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민법 제45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4, R-PROV069-5-05 +- **요건사실**: ①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채권을 소멸·저지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의 내용(변제·상계·해제·동시이행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승낙한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고 양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LAW:민법:450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고 측 승계이면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피고 측 승계이고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가 승계한 의무의 범위를 표시하고, 상속분에 따른 지분 이전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등기 실무에 맞추어 확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5 B·4.3).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체결한 원래의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승계 사실을 등기원인일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② 목적물이 피고에서 중간취득자로, 다시 중간취득자에서 원고로 전전 양도되었다. ③ 원고가 최초양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④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 단계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540면). 따라서 이 경로의 근거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다(제13판 832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1). + +#### 5.P4.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다음 두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6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목적물이 전전 양도되었을 것을 전제하므로,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후속 계약이 그 전제사실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이 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등기원인을 적어야 한다. 그 후속 계약이 교환인지 매매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지므로 전원 합의의 내용과 함께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7은 이 요건과 항상 함께 주장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와 점유 이전의 흔적, 중간취득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간접사실로는 관리비·재산세의 부담 주체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전원 합의만 주장하는 경우. ② 중간취득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실행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③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LAW:민법:186, PREC:2021다220666 + +#### R-PROV069-5-07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이 요건은 P4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제13판 832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청구원인사실로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일자,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전원**, 합의의 내용(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을 적어야 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주장이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9-5-06. +- **증명 실무**: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등기서류 준비 통지, 등기신청 위임장.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보충금을 받은 사실, 원고에게 목적물을 직접 인도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취득자와 원고 사이의 합의만 있고 피고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채권양도통지로 전원 합의를 대신하려는 경우. ③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정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536-5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중간생략등기 구조에서만 생기는 두 항변이 더해진다. + +#### 5.P4.3.1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그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한 사실(청약과 승낙의 합치),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합의해제에 관계 당사자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또는 합의해제 후 다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그 재차의 합의에 관계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BOOK:RF13:822-838 + +#### 5.P4.3.2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관한 권리장애·권리멸각 사유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2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6, R-PROV069-5-07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원고의 청구권이 의존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항변사유를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재항변**: 그 항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소멸한 사실 — 각 항변별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822-838, BOOK:RF13:795-820, BOOK:RF13:536-540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원고다.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전원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고,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등기를 명하는 항을 함께 두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별개로 중간취득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물과 등기원인을 각각 특정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4.9). 최초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수 있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5.P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② 교환계약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있다. ③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제3자 소송담당). ④ 급부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다섯 가지 중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 사실**로서 흠결 시 각하이고,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로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①~④는 §3.1(당사자적격)에 두었고, 이 절은 ⑤만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구할 수 없다(제13판 537~538면). + +#### 5.P5.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다음 요건이 더해진다. + +#### R-PROV069-5-08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이 요건은 P5 경로에서만 성립한다. + +- **규범적 근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제13판 536면).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장의 단위가 다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를 성명·주소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일·당사자·목적물을 적어야 한다. 대위할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적는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제13판 538~539면) 두 청구를 섞어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피고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 주장의 흠결로 다루어지므로,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자와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반증의 정도에 관한 서술은 제13판 92면에 따른다. +- **다중 대응**: 준거 규칙 — 이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다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별개로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하는 요건이다. 특정의 축은 ① 채무자의 동일성, ② 피대위권리가 이 사건 교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점, ③ 그 권리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 세 가지다. 그 권리의 발생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충족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그 판단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 절에서 요건 ID를 새로 세우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증빙(대여금 증서·확정판결·집행권원),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취지의 급부 상대방을 「원고에게」로 적는 경우 — 대위청구에서는 채무자 앞으로만 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 금지규칙 20). ②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혼용하는 경우 — 법원이 직접 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제13판 538~539면). ③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④ 피보전채권의 존재만 주장하고 대위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596, BOOK:RF13:536-540, BOOK:RF13:822-838, PREC:2013다74769, PREC:2021다22066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열한 블록이 그대로 작동하고, 여기에 대위 구조에서만 생기는 항변 하나가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1(당사자적격)에 두었다. + +#### 5.P5.3.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하는 대항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536~540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5-08 +- **요건사실**: 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유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그 내용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 항변사유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과 같다. +- **재항변**: 각 항변별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다만 재항변 사실은 채무자가 아니라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각 항변별 재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해당 블록을 따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40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연월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급부의 상대방이 채무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하고(제13판 537~538면),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6·6. 금지규칙 20). 이 경로에서 원고 앞으로의 이행을 구하는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은 P1의 청구가 되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경로가 부대청구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원고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것이어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보충금을 받은 바 없다」·「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류의 주장은 전부 부인이며,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그 문서는 장래 협의할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합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은 금전이므로 교환이 아니라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1 | +|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만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2 | +|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은 합의한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4-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2 | +|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7 |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9-5-08 | +| 교환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9-4-03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행 기한을 정하였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원용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9-4-01 | +| 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9-4-01 | + +**표에 올리지 않은 주장 3건.** 다음 세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니므로 이 표에 성질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항변이 아니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도 싣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관련 요건 ID | 배치 | +|---|---|---|---|---|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계약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항변 아님 — 직권조사사항 |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 | R-PROV069-5-01, R-PROV069-5-02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 |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함 | 해당 없음 | — | §11.3(오류 카탈로그) | + +앞의 두 가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독립한 축**이므로 증명책임 칸을 비워 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조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8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서로 통정한 사실, ②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사실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는 이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승계 경로(P3)나 최종양수인 경로(P4)에서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BOOK:RF13:91-97 + +#### 6.1.2 원시적 이행불능 +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재항변**: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 항변이 아니라 선택채권의 문제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재재항변**: 회복의 경로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535조; 제13판 837면). +- **권위 ID**: LAW:건축법:57, LAW:민법:535, LAW:민법:380, BOOK:RF13:822-838, PREC:2016다212524, PREC:2010다16090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 6.2.1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91~97면과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1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권리멸각 사유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관하여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제13판 91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3판 91면).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BOOK:RF13:91-97 + +#### 6.2.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795~803면과 민법 제544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제13판 795~797면),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44조),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543조 제1항), ④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795~797면·803면). ④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자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해야 한다(제13판 797면). 교환에서는 쌍방이 모두 재산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이 요건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의 판시는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른 약정해제권**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이 블록의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요건의 직접 근거로 옮기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블록의 ④는 그 판례가 아니라 제13판 797면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한 서술에 근거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다만 일단 원고의 이행지체로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판 798면).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실(제13판 803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다만 그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된다(제13판 802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사실(제13판 803면).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제13판 798~79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가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소송물이 갈리지는 않는다(제13판 795면).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LAW:민법:547, LAW:민법:548, BOOK:RF13:795-820 + +#### 6.2.3 해약금에 의한 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4~815면과 민법 제565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피고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원고가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 +- **재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제13판 814~815면). +- **재재항변**: 그 이행의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5-820 + +#### 6.2.4 합의해제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18~819면과 민법 제547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교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된 사실(제13판 818~819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제13판 818~819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항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한 사실 —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지 않는다(제13판 818~819면). 합의해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재재항변**: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에게 일치되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19면). +- **권위 ID**: LAW:민법:547, BOOK:RF13:795-820 + +#### 6.2.5 후발적 이행불능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835~836면과 민법 제537조·제538조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고의 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의 근거사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제13판 836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본래급부) 청구에서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로서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835~836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본래급부의무를 면하고(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면 본래급부의무가 소멸하고 전보배상의무로 변환한다. +- **재항변**: 그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원고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피고가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불능임을 보이는 사실 — 이 경우 피고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고,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후발적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6조), 원고는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로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LAW:민법:546, BOOK:RF13:822-838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를 지배하는 항변이다.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에 관한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제13판 773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충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도 같다.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이 항변의 요건사실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7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해야 한다(제13판 787면).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3판 824~826면).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13판 787~788면).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다만 그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판별 기준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제13판 709~71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 또는 그 이행을 제공하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제13판 789면).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에 비추어 이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인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제13판 788~789면).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고 재재항변의 위치에 선다(제13판 78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4·4.5).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97, LAW:민법:454, LAW:민법:453, BOOK:RF13:773-794, BOOK:RF13:708-719, BOOK:RF13:822-838, PREC:98다13877, PREC:98다61463 + +#### 6.3.2 이행 기한의 존재와 그 미도래 + +`UNVERIFIED — 이 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근거는 제13판 133~134면뿐이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제13판 133면),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이 된다(제13판 133~134면). 조건의 존재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제13판 133~134면).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에 갈음하여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제13판 134면). +- **재재항변**: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제13판 133~134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판결이 가능하다.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제13판 140면),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권위 ID**: BOOK:RF13:129-135,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BOOK:RF13:139-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항에는 소멸시효만 둔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고 그것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다(제13판 143면). 반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항변이 아니므로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다. 두 가지를 같은 성질로 묶으면 답변서에서 제척기간에까지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잘못된 작문이 나온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만 남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해당 여부 | +|---|---|---|---|---| +| 일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매매형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때(제13판 133면) | 해당. 이 절의 기본 축이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교환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만 해당.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143~144면)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연장 목적의 재소에서만 해당 |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4조 각호의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중단·시효이익 포기·분리 기산.**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제도를 **중단**(민법 제168조 각호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정지**로 규율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과 정지의 체계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중단·정지의 어휘만 쓰고 시효중단 사유의 예시에도 조문 원문대로 가처분을 포함시킨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시효 중단·포기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중단·포기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고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제13판 147면). 본체 청구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는 각 채권의 기산점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69-4-01, R-PROV069-4-02, R-PROV069-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 있다(제13판 148면). ①②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났더라도 ③이 없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제13판 143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제13판 147면).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144면).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시효중단은 시효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166면).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6면). 이 법리를 교환에 옮기는 것에 관하여: `UNVERIFIED — 이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13판 166면의 서술과 위 판결의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3판 37면). +- **재재항변**: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그 상실이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인 처분·점유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 `UNVERIFIED —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 — 다만 이는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제13판 147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567, BOOK:RF13:143-167, BOOK:RF13:36-37, PREC:98다32175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6.5.1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근거사실(민법 제2조 제1항·제2항).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평가근거사실의 예시는 ㉮ 계약 체결 후 매우 오랜 기간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청구한 경과, ㉯ 원고가 스스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해 온 경과, ㉰ 원고가 피고의 신뢰를 형성해 놓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과, ㉱ 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손해를 주는 사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그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원고의 권리 행사가 지연된 원인이 피고의 이행 거절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803, PREC:97다42823 +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별도로 작동하는 지점.**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제13판 803면). 이는 원고의 재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블록에 배치되어 있다. 같은 법리가 원고의 청구 자체에 대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이 블록이다. + +### 6.6 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이 항의 두 사유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그 법률효과를 막는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심리되고, 원용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에도 올리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두 사유의 효과는 모두 본안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 +**6.6의 첫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유동적 무효**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4-01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그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제13판 129면). 따라서 이 사유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0면). +- **재항변**: 허가를 받은 사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 — 원칙적으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재재항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나 지정 해제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이 단계의 구제는 협력의무의 이행청구이고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법:11, BOOK:RF13:129-135, BOOK:RF13:139-142,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PREC:2005다52047 + +**6.6의 둘째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 +이 사유는 항변이 아니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제13판 829~831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그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아래 필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과 같은 이름을 쓰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항변 축에는 싣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69-5-01, R-PROV069-5-02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사실과 그 성립일(당사자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기산일), ② 예약 성립일(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산일)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약정하는 행사기간의 길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같은 판결). 교환의 예약에 이 법리를 옮기는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제13판 829~831면)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심리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청구를 하는 사실 — 이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829~831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유에서 재재항변으로 배분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4, LAW:민법:567, BOOK:RF13:822-838, PREC:2016다42077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소속 절」과 「대응 항변 ID」는 절 번호만 적는다. 「대응 항변 ID」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와 경로 고유 항변 블록(5.P#.3.x)의 번호를 함께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9-4-01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당사자는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69-4-02 | 위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특정 대상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69-4-03 | 피고가 이전할 재산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진 사실 — P4에서는 피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 P5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4.2 | 권리근거(특정 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2.5, 6.3.1, 6.4.1 | +| R-PROV069-5-01 | 당사자 쌍방이 장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2.3.1 | +| R-PROV069-5-02 | 원고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2.3.1 | +| R-PROV069-5-03 |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9-5-04 | 원고가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1, 5.P3.3.2 | +| R-PROV069-5-05 |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3.3.2 | +| R-PROV069-5-06 | 원고가 중간취득자로부터 같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4.3.2 | +| R-PROV069-5-07 | 피고·중간취득자·원고 등 관계 당사자 전원이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4.3.1, 5.P4.3.2 | +| R-PROV069-5-08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5.P5.3.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9-4-01 | 교환계약서·합의서, 등기원인증서, 계약금·보충금 수령증, 계좌 거래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체결에 입회한 중개보조원·입회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 쌍방 목적물의 가액 감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의 존부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인정되나(제13판 92면), 문언이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93면). 계약서의 표제는 원인 확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9-4-02 | 계약서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필적·인영 감정,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서면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제13판 92면). 대리권의 존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제13판 105면) | +| R-PROV069-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성과도, 폐쇄등기기록 | 측량을 실시한 지적측량수행자 | 경계 측량 감정, 현장 검증, 분할 가능성에 관한 관할 행정청 사실조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표시가 합의한 목적물로 인정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되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는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되 공부상 표시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제 이용현황에 의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에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필 일부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고 계약 목적물임을 증명해야 한다(제13판 827~828면) | +| R-PROV069-5-01 | 예약서·가계약서, 예약금 수령증, 본계약 체결 예정에 관한 서면 | 예약 체결에 입회한 관계자 |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조회 | 예약과 본계약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합의만으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가」로 판단한다 | +| R-PROV069-5-0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확인, 완결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의 발송·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 발송의 증명이 도달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와 시효 기산점을 좌우한다 | +| R-PROV069-5-03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합병 기록 |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에 관한 가정법원 사실조회 |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의 진술로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69-5-04 | 채권양도계약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3면 합의서, 양도대금 지급 증빙 | 양도인 | 양도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목적물 소유권의 양도는 다르다.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 | +| R-PROV069-5-05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 통지의 수령 경위를 아는 관계자 | 통지 도달에 관한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과 단순 양도통지의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 R-PROV069-5-06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목적물 인도 확인서 | 중간취득자 | 관리비·재산세 부담 주체에 관한 사실조회 | 원고와 중간취득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해제되면 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 +| R-PROV069-5-07 | 3면 합의서, 피고·중간취득자·원고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기신청 위임장 | 중간취득자, 합의에 입회한 관계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았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요건이 흠결된다. 순차적·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나 전원의 의사 합치가 드러나야 한다(제13판 832면) | +| R-PROV069-5-08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집행권원 |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사실조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한 자료 |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위할 채권의 부존재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사유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서증의 권고 순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한다. + +| 번호 | 서증 | 목적 | +|---|---|---| +| 갑 제1호증 | 피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목적물 특정과 피고의 등기명의 확인 | +| 갑 제2호증 | 교환계약서 | R-PROV069-4-01·4-02·4-03의 주된 근거 | +| 갑 제3호증 | 원고 소유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임을 보이고 교환과 매매를 가른다 | +| 갑 제4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공부상 표시와 계약서 표시의 대조 | +|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 경계·구분점포의 확정 | +| 갑 제6호증 | 보충금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 +| 갑 제7호증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서와 변제 증빙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이행 여부 | +| 갑 제8호증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R-PROV069-5-02 | +| 갑 제9호증 |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R-PROV069-5-03 | +| 갑 제10호증 |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69-5-04·5-05 | +| 갑 제11호증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서 | R-PROV069-5-07 | +| 갑 제12호증 | 피보전채권의 증빙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 R-PROV069-5-08과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사실 | +| 갑 제13호증 |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 | +| 갑 제14호증 | 토지거래허가증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의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에 대한 재항변 | +| 갑 제15호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 실행 단계의 첨부서면.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분할 가능성·허가구역 지정 여부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보충금 입금과 피담보채무 변제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계약서 원본, 중개사무소의 거래계약서 보관본, 인수채무의 변제 자료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경계 측량 감정, 목적물 가액 감정, 필적·인영 감정이 쓰인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특정 일부에 관하여 감정으로 위치를 사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 **검증.**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4조).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범위 확인에 쓰인다. +-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만 있고 훼손·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한다. +- **직권조사사항과의 구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거 신청과 별도로 법원이 심리한다(제13판 129면·829~831면). 다만 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29면).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본체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등기절차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고, 이행불능으로 전환된 전보배상청구나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작동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훼손·은닉하는 등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정 효과다(민사소송법 제349조). `UNVERIFIED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사건종류의 실제 증명 곤란 세 지점.** 첫째, 오래된 교환에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처분문서가 없으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세워야 하고, 목적물 인도와 점유의 이전, 세금·관리비의 부담 주체, 상호 등기서류 교환의 흔적이 핵심 간접사실이 된다. 둘째, 「교환약정」의 성질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다. 본계약을 주장하되 예약을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셋째,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서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는 지분 이전으로 우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합의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3판 823면). 따라서 승소판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급효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환이행 판결에서는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범위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93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로 그 후에 해제한 경우 후소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4면). 같은 등기원인에 관하여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795면)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 형성력이 아니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이 §9.2(보전처분)의 실무적 필요성을 낳는다. + +### 9.2 보전처분 + +-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이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제13판 823면),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피보전권리는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해당 경로의 추가 요건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전처분에서는 그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항변사유의 부존재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 가능성, 피고의 재산 상태, 제3자 명의 등기의 임박함으로 구성된다. +- **대위 경로의 보전처분.** P5에서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가처분을 구한다. 이때에도 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가처분의 내용은 피고의 처분금지이고, 원고 앞으로의 등기를 예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와 섞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별도의 신청으로 하고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어 적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 9.3 집행방법 + +- **본체 청구 — 의사진술의 의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고, 원고가 확정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판정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제13판 793면).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제13판 295면).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로 제13판이 인용한 결정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가집행과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295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 **병합된 청구의 집행.**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대상이고 그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인도집행의 대상이며, 이전등기의 의사진술 의제와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이행기와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3.8).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청구의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 사이의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에만 순위를 붙이고(§1.2(경로 관계) 참조),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고, 원고 앞으로의 이행 청구를 채무자 앞으로의 대위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취지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 청구원인 사실은 계약 체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 목적물의 인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며(제13판 832면)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다수당사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 항변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의 특정이 필요하다. 중간생략등기 경로에서는 중간취득자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 통제 세 조합.** 첫째, 이전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본래급부와 그 변형이므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계약의 존속과 소멸을 각각 전제하므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795면). 셋째, 보충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인수채무의 성질(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에 따라 청구권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제13판 709~711면).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를 자연인·법인 단위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전할 목적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대로 적는다. 여러 부동산이면 별지 목록으로, 공유지분이면 분모·분자로,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승계 경로에서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과 승계인의 관계를, 대위 경로에서는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한다. +2. **교환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보충금 약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69-4-01·R-PROV069-4-02·R-PROV069-4-03). 계약서의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하고, 본계약인지 예약인지를 밝힌다.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분명히 하여 매매와 가른다. +3.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예약 경로이면 예약의 체결과 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순서대로(R-PROV069-5-01 → R-PROV069-5-02), 승계 경로이면 승계의 원인과 대항요건을(R-PROV069-5-03 또는 R-PROV069-5-04 → R-PROV069-5-05), 중간생략 경로이면 후속 계약과 전원 합의를(R-PROV069-5-06 → R-PROV069-5-07), 대위 경로이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R-PROV069-5-08)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반대급부의 이행 경위.**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다만 이를 청구원인 요건사실인 것처럼 표제를 달지 않는다. 자인에 의하여 주장부담이 늘어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본체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이 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금 등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채권의 기산일과 이율을 이 위치에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별도 항으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별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항.** 청약과 승낙의 합치 부존재,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대리권 수여 부존재, 합의 목적물의 상이,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미도달, 전원 합의의 부존재를 여기에 모은다. 이 항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만 다투고 별개 사실을 세우지 않는다. +2. **항변 항.**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제13판 787면). +3. **직권조사사항 항.** 토지거래허가의 존부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 항에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제13판 129면·829~831면). 두 사유는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모아 두었다. 원용의 의사표시를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예약 성립일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피고가 제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항.**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최고 기간의 상당성, 시효 중단사유의 종료 후 재차 완성 등을 여기에 모은다. 시효 중단 후 새로운 시효 완성의 주장은 별도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개 항으로 세운다(제13판 147면). +5. **반소 항.** 원고 소유 재산권의 이전 또는 보충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 청구원인은 이 문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 외의 법원에 제기하고 다른 관할도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0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상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대위 경로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보전의 필요성 부재,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제13판 536면)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에 의한 주장 차단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해제 사유에 기하여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경우(제13판 804면) | 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직권조사사항) → 나머지 주장으로 본안 판단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예약을 주장하면서 완결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중간생략 경로에서 전원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드러났는데 본인의 허락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제13판 104면)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목적물의 위치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이행불능 |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부분에 관한 청구(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다음과 같다. + +- 분류와 의사결정: 1.1(적용 대상), 1.2(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2(전체 의사결정트리), 3.1(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 유효성·기간·허가·특정: 3.2(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3.3(토지거래허가), 3.4(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3.7(농지, 지분, 특정 일부) +- 당사자 구조와 반대급부: 3.5(당사자 구조), 3.6(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병합: 3.8(병합 및 예비적 청구) +- 문형: 4.1(기본형)부터 4.10(금전청구 병합형)까지 +- 계산과 검증: 5(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6(금지 규칙), 7(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8(Stop rule) + +**요건사실론 문서가 청구취지 단계로 넘겨주는 판정 다섯 가지.** ①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는 실제 법률행위의 것을 그대로 쓴다. 예약 경로에서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② 급부의 상대방은 P1부터 P4까지는 원고, P5는 채무자다. ③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환이행 문형을 선택하되, 무조건형과 상환형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④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 문형도 허가조건부 문형도 쓰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 **이행**이다. 그 안에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제13판 294면). §1.0(재판모델 분류)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확정. 경로 P1부터 P5까지 다섯,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 전부가 P1부터 P5까지 전 경로 공통이다. R-PROV069-4-01은 계약의 **성립 자체**만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P2에서도 충족되고, P2에서 그 성립 방식이 예약과 완결이라는 점은 R-PROV069-5-01·R-PROV069-5-02가 추가로 특정할 뿐 R-PROV069-4-01을 대체하지 않는다.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당사자쌍은 P1~P3에서 원고와 피고, P4에서 피고와 중간취득자, P5에서 채무자와 피고로 갈린다. 그 실질은 「교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의 특정」 하나로 수렴하고, R-PROV069-4-02·R-PROV069-4-03은 그 특정 정도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흠결은 R-PROV069-4-01의 흠결로 평가한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여덟 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아홉 행, 항변 열한 행이다. 계약 불성립·의사표시 미도달·전원 합의 부존재는 전부 부인으로 분류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표에서 빼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흠결은 아예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 출소기간은 없다. P2 경로 한정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민법 제564조 제1항;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이 있고, 전 경로에 이전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있으며 두 효과 모두 본안기각이다. 어느 것도 전 경로에 걸치는 문서 단위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으로 두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0(문서 메타 (front matter))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문언 셀이 그 값과 일치한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두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 열다섯 건 전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전문을 확인했고, 그 중 한 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12.2(판례)의 상태 열에 「변경」으로 적고 본문의 근거에서 뺐다. 나머지 열네 건은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세 건은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명제만 두었다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실제로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목적물 특정은 택일 요건이고, 계약 성립은 예약과 완결이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며, 당사자 확정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9-4-02·R-PROV069-4-03은 R-PROV069-4-01의 특정 정도를 나누어 적은 것이고 독립한 주요사실이 아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보충금 미수령, 의사표시 미도달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집행방법의 특수성일 뿐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배분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564조 제1항과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정했고,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준용할 근거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겼다.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은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만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함께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라는 표지 아래 원고의 지위와 합의의 단계가 다른 다섯 경로가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열거로 통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분기시켰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 두 가지.** 첫째,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이고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가 아니다.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하여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둘째, 매매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교환에 옮길 때에는 민법 제567조의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친다. 준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이라도 모든 조항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율 대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된다(제13판 37면).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반대급부가 금전인 사안을 교환으로 주장하면 등기원인이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3면). 보충금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것이 순수한 금전이면 교환이 아니다. +- **「교환약정」이라는 표제만으로 본계약이라고 단정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주장이 누락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표제가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으로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계약은 이전등기청구권을 낳을 뿐이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스스로 주장부담을 늘리게 된다.** 타인의 권리에 관한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3판 824~826면).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사유다. +-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면 배분이 이동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해야 심리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제13판 787면) 이행·이행제공은 재항변 사실이다.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 그 사실의 증명 실패가 곧 청구의 흠결이 된다.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올리면 매매형 계약의 배분이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3면).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제13판 131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다만 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등기 실행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이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필 토지 중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를 지분 이전으로 우회하면 선택채권의 법리에 반하여 기각된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선택채권이므로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의 합의를 의제할 수 없다. +- **법령·조례상 분할이 제한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정밀하게 특정해도 이행불능으로 기각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가능성의 문제다. +- **채권양도만 있었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면 청구원인이 부족해진다.** 최종양수인의 직접청구는 법정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에 근거한다(제13판 832면·540면). +- **대위청구에서 급부를 원고 앞으로 구하면 인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13판 537~538면). 직접 청구와 대위청구를 한 청구취지에서 혼용하면 법원이 어느 하나로 바꾸어 인용할 수도 없다(제13판 538~539면). +-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상대방의 실체적 의무는 본안 문제다. 계약책임을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전가할 수 없다.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기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면 승계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승계의 범위를 신분관계 서면으로 확정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다가 상환이행 판결을 놓치는 일이 있다.** 판례는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제13판 787~788면),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793면).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만 진행하면 승소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823면).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각하 또는 배척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제13판 295면). +-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열하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어서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제13판 793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계약일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의 견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도 「매매」를 전제하므로 교환에 옮기려면 준용과 성질제약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교환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단정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 제13판 자신이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제13판 709~711면).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해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기준일은 front matter의 `law_as_of` 값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공포번호·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3조 제2항(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5조 제1항(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03. 17. | 제21454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07. 23. |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07. 23. | 제20991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07. 12. | 제1951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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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2026. 08. 28. | 제2179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건축법 제57조 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2026. 02. 27. | 제21035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제1항의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06. 02. | 제21726호. 조문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06. 01. | 제29768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 03. 01. | 제200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항(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 10. 19. | 제03103호.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92다48970 | 1993. 2. 23.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4125&type=HTML | +| 96다53826 | 1997. 7. 8. |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 **[2]는 변경된 견해다.** 판결요지 [2]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였으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문 본문에서 이 판결을 지정하여 견해를 변경했다 | 변경 이력 표시 전용 — 이 문서의 어느 요건·항변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1.3(오류 카탈로그)에서 변경 사실만 인용한다 | **변경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00817&type=HTML | +| 97다49251 | 1998. 2. 27.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요건 부정 근거 — §4.3(서술 순서)·§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473&type=HTML | +| 97다42823 | 1998. 6. 26. | [5]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 판결요지 [5]는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 /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3]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R-PROV069-4-03, 6.5.1(권리남용)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208&type=HTML | +| 98다13877 | 1998. 7. 24. | 교환의 목적물 차액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약정해제는 부적법하다 | R-PROV069-4-01(6.3.1·6.2.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6158&type=HTML | +| 98다32175 | 1999. 3. 18. |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2]는 다수의견이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다 | R-PROV069-4-01(6.4.1의 재항변)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65031&type=HTML | +| 98다40459 | 1999. 6. 17. |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062&type=HTML | +| 98다61463 | 1999. 4. 23.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문 판정 전용 — §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5127&type=HTML | +| 2005다52047 | 2006. 1. 27. |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 판정 전용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3.2(확인의 이익)·§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67843&type=HTML | +| 2010다16090 | 2011. 6. 30. |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법원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교환계약 사안이다 | R-PROV069-4-03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2(요건별 상술)·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재항변·§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92386&type=HTML | +| 2013다74769 | 2014. 7. 10. |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도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고,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R-PROV069-5-08 — §3.1(당사자적격), R-PROV069-4-01 —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75523&type=HTML | +| 2016다212524 | 2017. 8. 29. |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 R-PROV069-4-03 — 6.1.2(원시적 이행불능)의 요건사실 ②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5581&type=HTML | +| 2016다24284 | 2019. 12. 19.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판결요지 [2]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69-5-04 — 5.P3.3.1(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 유효(전원합의체)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25861&type=HTML | +| 2016다42077 | 2017. 1. 25.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R-PROV069-5-01, R-PROV069-5-0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184244&type=HTML | +| 2021다220666 | 2021. 6. 24.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사안이고, 토지의 경계·지적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069-4-01, R-PROV069-4-03, R-PROV069-5-01, R-PROV069-5-06, R-PROV069-5-08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jhogyu&target=prec&ID=216835&type=HTML | +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은 명제 세 가지.** 다음 명제는 제13판의 서술로만 쓰고 사건번호를 본문에 두지 않았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140면). ②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결정(제13판 295면). ③ 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가 **교환계약에서도** 같다는 판결(제13판 827~828면 각주) — 법리 자체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확인했으나 그 판시는 매매를 전제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결정번호·주문·효력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2) 준용 | 36 | 37 | 매매 규정을 교환에 옮기는 성질제약 원리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무효·취소·해제의 병존과 선택적 주장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 +| 가) 유권대리 | 103 | 109 | 대리에 의한 체결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자기계약·쌍방대리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조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 | 132 | 토지거래허가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농지취득자격증명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매매형 계약의 이행기 배분, 교환이 매매형 계약이라는 판정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 | 142 | 허가조건부 청구의 불허, 장래이행의 소와 법정이율·가집행 | +| 9) 소멸시효 | 143 | 193 |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원용권 | +| 나) 기산점 | 147 | 157 |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판정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 | 167 | 시효중단 재항변과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재판모델 판정, 가집행·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대위소송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분리, 급부 상대방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538 | 539 | 변론주의상 직접청구를 대위청구로 바꿀 수 없다는 판정 | +| 2) 채무인수 | 708 | 715 | 보충금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성질과 판별 기준 | +| 가) 변제사실 | 716 | 719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 채권증서 반환의 추정 | +| 1) 요건사실 | 773 | 77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 +| 2) 동시이행관계 | 774 | 786 |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근거와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 | +| 가) 매매계약 | 774 | 778 | 교환에 관한 직접 판시가 실린 각주 | +| 3) 권리항변 | 787 | 788 | 연기적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 간접적 주장의 인정 | +| 4) 재항변 사유 | 788 | 789 | 이행기 미도래가 재항변이라는 판정 | +|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 789 | 789 | 이행·이행제공·포기·권리남용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기판력 범위, 법정이자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이행지체 해제의 요건사실과 채권자설 | +|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 795 | 800 | 이행제공의 정도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 | 804 | 재항변 배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기판력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8) 합의해제 | 818 | 820 | 합의해제의 성질과 묵시적 합의해제의 한계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 | 824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변론종결 후 승계인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8 |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범위, 목적물 특정, 선택채권 | +| (1) 매매예약 | 829 | 831 | 예약과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32 | 832 | 전원 합의가 추가적 청구원인사실이라는 판정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 | 837 | 원시적·후발적 불능의 배분, 분할제한과 이행불능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교환·준용·시효·해제·대리·채권양도·대위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합병의 효과와 상사시효 조문의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조사·병합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문 부여, 가처분의 목적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의 요건과 무허가 계약의 효력 |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그 성질 |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건축법 | 대지의 분할 제한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본문 조회 | 조문 원문과 판례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직접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의 존재 확인 | + +### 12.6 학설 +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 제13판 774면은 견해가 엇갈린다고 명시하고, 788~789면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동일기한의 추정을 근거로 **이행기 미도래 사실은 항변의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취한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을 따랐다(6.3.1). 판례가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 요건에는 견해 대립을 표시해 두었다. +- **보충금에 갈음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의 성질.** 제13판 709~711면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들면서, 인수 대상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가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있어 판례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이 문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했다(6.3.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토지거래허가를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제13판 129면은 허가의 존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아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전 경로 공통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에 두면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로 증명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배분했다(§4.3(서술 순서) 참조). 허가구역 밖의 사안에 불필요한 주장부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법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항목만 모은다. 작업 경위나 편제 준수 여부는 이 표에 두지 않는다. + +| # | 항목 | 값 | 사유 | 위치 | +|---|---|---|---|---| +| 1 | 교환의 예약에 민법 제56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교환의 예약에 매매의 일방예약 법리를 준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의 매개는 민법 제567조이고 성질제약 심사가 필요하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자체(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로 확인했으므로, 남은 미해결은 그 법리를 교환의 예약에 옮기는 근거뿐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2 | 점유 중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비진행을 교환에 직접 적용한 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가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 사안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3 | 점유 상실 후 시효가 진행한다는 명제의 현행 근거 | UNVERIFIED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적으로 변경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점유승계 사안에서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단순 점유상실 사안에 시효 진행을 인정한 그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재재항변, §12.2(판례) | +| 4 | 공부 기준 목적물 특정 법리의 교환 확장 근거 | UNVERIFIED | 토지·지적공부 기준의 목적물 특정 법리는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로,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 기준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로 각각 전문 확인했으나 두 판시가 모두 매매를 전제한다. 교환계약에 직접 적용한 판례와 제13판 827~828면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3, §8.1(요건별 증거 매핑), §12.2(판례) | +| 5 | 열두 개 항변·재항변 블록의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6.1.1·6.2.1·6.2.2·6.2.3·6.2.4·6.2.5·6.3.2·5.P2.3.1·5.P3.3.2·5.P4.3.1·5.P4.3.2·5.P5.3.1의 요건사실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각 블록의 근거는 제13판의 해당 면과 조문뿐이다. 각 블록 상단에 같은 취지의 한 줄을 두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 불허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140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명제는 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두지 않았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6(직권조사사항 —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 사유) | +| 7 |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결정례 | UNVERIFIED | 제13판 295면이 인용한 결정이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미등재다 | §9.3(집행방법) | +| 8 |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그 추인 | UNKNOWN | 제13판의 별도 목차에 속하여 이 문서의 근거 범위 밖이다. 실제로 주장하려면 별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2(요건별 상술)의 R-PROV069-4-02 | +| 9 |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 UNVERIFIED | 교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 +| 10 | 공동교환 당사자 사이의 이전등기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소송의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1(당사자적격),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11 | 병합 금전채권의 소장 송달 전 구간 이율 근거 | UNKNOWN | 병합되는 금전채권의 종류(약정이율·민법상 법정이율·상법상 이율)가 확정되지 않아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 근거를 특정할 수 없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2 | 증명방해의 일반적 효과에 관한 판례 사건번호 | UNVERIFIED | 명제 자체는 확립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그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8.4(증명 곤란) | +| 13 |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14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금지규칙 29의 조문 인용 | UNVERIFIED | 그 규칙은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를 확인하라고 적었으나, 매매 규정 전반을 교환에 준용하는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고 제597조는 보충금에 관한 준용 조항이다. 매매 규정 전반의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이므로 이 문서는 제567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 §11.2(금지규칙) | + +**`verification_status`의 근거.** 위 표에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한 건, 합계 열네 건이 남아 있다. 미해결 항목이 모두 이 표에 모여 있고 기계 게이트 S1~S14와 L-a~L-f가 전부 통과했으므로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여 그 문서의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 열네 건이 모두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라간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5bf3f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0 +1,195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56"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case_kind_slug: "geunrojaui-imgeum-mit-toejikgeum-cheonggu" +aliases: ["임금 청구", "퇴직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63",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94", "PREC:2020다247190", "PREC:2021다28078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PREC:2018다292418", "PREC:2018다283049"]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authorities: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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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법정수당·상여·퇴직급여·확정기여형 부담금·법정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 또는 납입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하고, 승소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주문은 원금 지급명령과 부대청구로 구성되며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나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확인청구가 섞이는 지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고무효확인·근로자지위확인이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확인 주문 자체는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 **금전 이행청구**만 다룬다.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제2항 | 월급·일급·시급·약정수당의 금액과 정기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 | 각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2 |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15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했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급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각 지급기별 법정수당 차액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3 |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된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당 금품의 지급기별 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4 |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P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 각 납입기일별 부담금 납입청구권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대법원 판례 미확인` | +| P6 |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법정사유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으나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채권의 지급청구권 | 금전지급 명령 | +| P7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임금청구권의 존속·중간수입 공제·장래이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 |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해고기간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이행) | 금전지급 명령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 P8 |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제2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 사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택일 관계다 | 법정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청구권(체불원금과 별개)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선택의 선행 판단** — P4와 P5는 사업장이 어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갈리고, P6은 재직 중 지급, P4는 퇴직 시 지급이다. 이 성질결정은 원금의 존부뿐 아니라 부대청구의 이율까지 바꾸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으로 다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한다.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덟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원인·원금·지급기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파생한다는 사정은 청구권의 경합을 만들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민사소송법 제253조.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해 각 청구를 모두 심판받는다 | + +경합·예비 관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명시한다. + +1. **P4와 P5** — 같은 근로자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기간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어느 제도가 설정되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져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2. **P1·P2·P3** — 원금이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배타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하면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이고 이중청구다.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3. **P8** — P1~P3의 체불을 요건으로 삼지만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면 P8도 기각되는 사실상의 종속관계가 있으나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보수청구** —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이 문서 밖의 청구권과의 관계다. 그 청구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나 퇴직급여 법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이 문서와의 분담 | +|---|---|---| +| **PROV-118**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발생원인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 목적이다 | 해고무효·근로자지위의 확인 주문은 PROV-118. 그 무효를 전제한 해고기간 임금의 금전청구(P7)는 이 문서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고 통상 **사용자가 원고**다 | 과오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이 독립한 소로 제기되면 PROV-020.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하면 이 문서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다 | P8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 임금 미지급을 요건으로 직접 정한 법정 배상이므로 이 문서에 둔다. 체불원금 청구 없이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분류는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확인 주문 자체** —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 무기계약 전환 지위확인.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 민사 이행청구와 절차·구제내용·기간이 모두 다르다. +- **형사·행정 절차** —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절차, 고용노동부 진정과 근로감독. 그 결과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은 이 문서에서 증거와 공제자료로만 기능하고 집행권원이 아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청구 절차 자체** — 수령한 대지급금은 이 문서에서 원금 공제와 국가의 법정대위 문제로만 나타난다.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도급·위임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관련 분쟁** — 적립금의 운용지시, 수급권 담보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 이 문서의 P5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불이행만 다룬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 —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 본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축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1. **청구권의 발생원인** —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임금(P1), 법정수당 차액(P2), 상여·성과급(P3), 퇴직급여(P4), 확정기여형 부담금(P5), 중간정산금(P6), 해고기간 임금(P7), 법정 손해배상(P8)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나왔고 같은 사용자가 지급주체라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2. **원금의 귀속기간과 항목** —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마다 별개의 채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분·항목을 나누지 않은 총액 청구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별지로 두는 실질적 이유다. +3. **원금과 부대청구의 구별**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일부청구의 범위와 기판력도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누어 특정한다. 이 명제의 문헌 근거는 확인했으나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권위 ID: BOOK:RF13:1274-1293). + +액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다툼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나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은 같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는 구실체법설을 적용한 결과이고 두 판례가 소송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판례 근거** — 구실체법설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은 전제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등재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기판력 범위** +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 지급기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청구했다면 기판력은 그 범위에만 미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총액만 다투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항목을 뒤로 미룰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의 상계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자동채권의 잔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 항변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을 근거로 별도 피고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별소를 제기하려면 원금을 특정해 남겨 두어야 한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나(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한 월 임금은 여전히 3년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성질 | 근거 | +|---|---|---| +| 경로를 바꾼다(임금 → 퇴직금, 임금 → 법정 손해배상) |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린다 | 청구취지 확장.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친다 | 부대청구의 변경. 원금의 소송물은 그대로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 +| 산정방법이 달라져 법정수당 차액이 늘어난다 | 확장으로 처리한다. 발생원인은 그대로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계정 납입에서 근로자 직접 지급으로 바꾼다 | `UNKNOWN — 청구형태 변경인지 청구변경인지 판례 미확인` | —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을 요건 ID로 표시한다. 세 공통 요건(R-PROV056-4-01·4-02·4-03)은 모든 조합에 들어가므로 아래에서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1 + R-PROV056-5-02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 |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3 + R-PROV056-5-04 + R-PROV056-5-05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56-5-06 + R-PROV056-5-0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3 / 8.1 / 8.3 | +| 공통 3요건 + R-PROV056-5-08 + R-PROV056-5-09 + R-PROV056-5-10 + R-PROV056-5-11 | 금전지급 명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 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문언의 연 20%는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한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을 적용한다 |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4 / 8.3 | +| 위 조합에 임금 청구가 병합되어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 | 금전지급 명령 + 별지 인용(위 행과 같은 이전방법 분기와 일시금 한정이 그대로 붙는다) |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4 / 9.1 / 9.2 | +| 공통 3요건 + R-PROV056-5-12 + R-PROV056-5-13 + R-PROV056-5-14 |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대한 납입명령 |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4.5 / 8.10 | +| 공통 3요건 + R-PROV056-5-15 + R-PROV056-5-16 + R-PROV056-5-17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6 / 8.11 | +| 공통 3요건 + R-PROV056-5-18 + R-PROV056-5-19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 | 금전지급 명령 |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7 / 8.12 | +| 위 조합 + R-PROV056-5-20 (변론종결 후 부분) |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 |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4.7 / 8.12 | +| 공통 3요건 + (R-PROV056-5-21 또는 R-PROV056-5-22) + R-PROV056-5-23 | 금전지급 명령.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8 / 8.13 | + +**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 +1. **공통 3요건만으로는 어떤 주문도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근로의 제공이 인정되어도 각 경로의 발생근거와 이행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표의 각 행이 최소 조합이다. +2. **한 사건에서 여러 행이 동시에 성립한다.** 여덟 경로는 단순병합이므로 주문도 항을 나누어 병렬로 선다. 어느 행의 요건이 흠결되면 그 항만 기각되고 다른 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부대청구 문언은 원금의 성질결정에 따라 바뀐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금으로 판단되면 같은 행의 원금에 관하여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이 적용된다. 이때 표의 연 20%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퇴직급여에서는 그 판단이 두 단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보고, 급여이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다시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 선고는 모든 행에 공통으로 붙는다(규칙문서 8.14).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므로 본안 주문에 넣지 않는다(규칙문서 10.4, §9.3(집행방법)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분기** — 5.P4의 주문을 세우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을 먼저 본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든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 그대로 선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는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5.P5)에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운 것과 같은 구조의 문제이므로 사건에서 반드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단순 금전지급 주문** — 여덟 경로 중 일곱이 이 유형이다. 원금은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특정하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나눈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기재다. 피고가 여럿이고 책임기간이 다르면 피고별·기간별로 나누며, 연대 문구는 법정·계약상 연대책임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쓴다(규칙문서 5.4·5.6·8.7·8.8·8.9). + +**계정 납입 주문** — 5.P5의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을 명하는 주문이다. 이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 계정을 특정한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문의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다룬다. + +**장래 정기금 주문** — 5.P7의 변론종결 후 부분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종기를 정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므로 이 부분에 그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주문** — 5.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되, 인용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일부인용을 전제로 청구액을 정한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적는다. +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임금 지급에 앞서는 선이행이고 임금은 근로 제공 이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실질적 이유다.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이나 사택 반환 등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또는 별소의 문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의 본안 주문에는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임금·퇴직급여 청구는 금전 급부이므로 이 의제가 작동하는 국면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에서 지위확인이나 등기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 +**특별 지연이율과 상사법정이율의 관계를 주문 문형에 반영하는 방법** —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른다. 주문 문형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1. 원금별로 성질결정을 먼저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이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 연 20%의 구간이 열린다. +2. 그 구간이 열린 원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문서 7.5와 11-12의 금지는 이 범위에서 판례와 양립한다. +3. 연 20%가 열리지 않거나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기간에 관하여만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건에서 확인하고, 확인되면 민사법정이율 대신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4. 하나의 원금에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를 날짜로 끊어 표시한다. +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UNKNOWN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상의 구제한계는 헌법적 제한이 아니라 ① 3년의 소멸시효, ②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의 반대면으로서 집행단계의 회수 한계, ③ 사용자의 무자력에서 온다. 무자력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를 보전하나 그 절차 자체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상속 승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 그 자격의 기초사실에 한한다. 자기가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적격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증명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부분적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한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변론종결 전까지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적격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권리귀속의 분리**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임금채권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01)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피고적격도 사용자로 지목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지는 본안이다(R-PROV056-4-02). 법인이 사용자인데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은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이며, 피고 경정으로 시정한다.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 +-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이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특정한다. +- 상속에 따른 승계인의 당사자적격.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다.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특정.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 영업양도·합병·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와 체불채무의 승계. +-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이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면 적격이 아니라 권리귀속이 어긋나 청구가 기각된다. +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이라고만 쓰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전부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다섯 필드를 남긴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해고기간 임금을 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청구로 돌리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의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은 인접 사건종류 PROV-118의 규율대상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어느 채권에 몇 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절차와 본안을 뒤섞지 않는다. + +| 채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임금·법정수당·상여(P1~P3)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P4의 퇴직금·P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P4의 연금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해고기간 임금(P7)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해고기간 중 각 정기지급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P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이 같은 법 제10조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인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법정 손해배상(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미확정인 것은 근거와 기간이지 효과가 아니다** — 위 표에서 확정급여형 급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두 행의 근거조문 칸에 유보를 붙였다. 그 유보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어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관한 것이고, **효과 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성질이 소멸시효인 이상 근거가 특별법이든 민법 제162조 제1항이든 완성의 효과는 언제나 본안기각이다. 절차효과 축을 검증상태 문자열로 흐리지 않는다. + +**적용법령의 확정**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3년의 특별시효를 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나 민법 제164조 제3호의 1년 단기시효, 상사시효, 일반 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직권으로 적용한다. + +**기산의 개별화** — 각 월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한 중간정산분은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부터 따로 기산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 시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한다. 시효 완성 **전**의 승인과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체불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가른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진정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 +**시효항변의 권리남용** — 사용자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이는 재재항변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은 법원이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관할위반은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해소된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30조) 그것도 보정이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도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2조)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제5조 제1항).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의무이행지의 확정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과 실제 지급방식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7조의 근무지 특별재판적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임금청구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 근거로 삼는 데 이 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합의관할(제29조)과 변론관할(제30조)이 가능하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해당 없음 —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근거 조문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축으로 한다. 같은 경로·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원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다. 다음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 소가 아니다. +-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경로의 청구 — 소송물이 다르다. +- 명시적 일부청구 뒤의 잔부청구 — 심판 대상이 다르다. +-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 당사자가 다르다. 다만 원금이 겹치는 범위에서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제218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민사소송법 제254조).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 흠결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의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1항~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인지액 산정의 근거 법령은 이 문서에 등재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인지액 산정 근거 조문 미등재`. +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서의 여덟 경로는 모두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특정에서 반복되는 흠** + +1.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은 총액 기재.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특정되지 않는다. +2. 지급기가 다른 원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은 기재. 원금과 기산일이 여럿이면 별지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로 특정한다(규칙문서 9.1·9.2). +3. 이율 구간을 표시하지 않은 기재. 구간이 갈리는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4.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만 쓴 기재. 납입의 상대방과 이행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5.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한 기재.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기재. + +### 3.6 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 — 판단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미리 청구할 필요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되며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그 부분 소각하판결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이 항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는 이유** — 5.P7(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에서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그 부분의 R-PROV056-5-20(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이 문서에서 유일하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다. 요건 블록은 경로별 사실 서술이 필요하므로 5.P7.2에 두되, 절차효과 축은 이 항이 담당한다. 3.2(확인의 이익)는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항이므로 이 국면을 흡수하지 못한다. + +**판단기준**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판단의 구체적 적용은 두 갈래다. + +1. **계속 부인·복직 거부의 지속**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각 지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2. **종기의 확정 가능성** —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는다. + +**흠결의 효과의 범위** —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장래 부분만 소각하되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는다.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과 5.P7.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56-5-20 블록이 이 항을 참조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의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그 판단의 근거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6-4-01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해야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 ② 업무의 내용, ③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정해진 방식, ④ 보수의 결정·지급 방식을 특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위촉·프리랜서·도급 계약서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근로기간은 뒤에 청구할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다, ②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였다, ④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업상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⑥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 ⑦ 관계가 계속되었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 ⑧ 인사평가·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가 R-PROV056-4-02와 R-PROV056-4-03을 함께 뒷받침한다. 반증 대응 — 겸직 소득이 이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인지는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나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출퇴근 기록과 근태자료, 업무지시 메신저·전자우편, 조직도·좌석배치,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는 것, ③ 겸직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해소되었는지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요건이 무너지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도급·위임 보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그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PREC:2004다29736, PREC:2018다239110, PREC:2018다292418 + +#### R-PROV056-4-02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인이면 그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개인사업이면 진정한 사업주 개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별개의 주체가 아니다. 사업양도·합병·회사분할·폐업이 있었으면 각 원금이 발생한 시점별로 피고의 지위를 나누어 주장한다. 피고를 확장하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택일 관계는 없다. **책임주체 확장은 이 요건의 대체가 아니다** —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인격 부인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4대 보험 사업장 자료, 임금명세서의 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이나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 —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법인격 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없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②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는 것.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를 언제나 자동 승계한다고 전제하는 것. ④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는 것. ⑤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44, LAW:근로기준법:44-2,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4-03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P8). 분지가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다. **P1~P6·P8은 앞부분(근로의 제공)이 작동하고, P7은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제공)만 작동한다.** 한 경로에서 두 분지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P8(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에서는 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조문상 성립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서 작동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은 근로의 대가)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앞부분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그 형태(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를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특정한다. 뒷부분에서는 ①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유지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체적 시간이나 연차휴가의 발생·미사용은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그 문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대체 요건 관계).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이 함께 성립하지는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해고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대응시킨다.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③·⑦과 증거가 겹친다. +- **증명 실무**: 출퇴근·지문·출입카드 기록, 근무일지·작업일보,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과 메신저의 발송시각, 폐쇄회로 영상, 급여이체 내역, 동료의 진술. 뒷부분에서는 해고통지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록이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근로제공 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다르게 주장해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④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8, LAW:민법:538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순서** — R-PROV056-4-01 → R-PROV056-4-02 → R-PROV056-4-03. 관계의 성립(누가 누구에 대하여) → 상대방의 특정 → 급부의 이행이라는 논리적 순서이고,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에서 근로 제공에 이르는 시간적 순서다.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가며,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이고 두 번째가 **지급기의 도래**다. + +**R-PROV056-4-03의 두 분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함께 둔 이유** — 이 요건은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택일 구성이고, 뒷부분은 실제로 P7에서만 작동한다. 배타적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말라는 요구와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분리안 | 4-03을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로 좁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사용자의 수령 거부는 5.P7.2(추가 요건사실)에 새 요건 ID로 신설한다 | 채택하지 않았다. 5.P7.2에는 이미 R-PROV056-5-18(근로관계의 존속)이 있어 수령 거부를 별도 ID로 세우면 두 요건이 같은 해고 사실군을 두 번 나누어 담게 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P7에서만 공백이 되어 「전 경로 공통」이라는 그 절의 전제가 깨진다 | +| 택일 유지안(채택) | 택일 구성을 유지하되 **어느 분지가 어느 경로에서 작동하는지를 적용 경로 필드에 못박는다** | 채택했다. 두 분지 중 어느 하나는 여덟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공통 요건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 대신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에 「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을 명시해 배타적 대응을 문장 층위에서 드러냈다. P8에서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성립요건(미지급·고의·개월수·총액)이 아니라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채권의 발생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도 같은 필드에 적었다 | + +**공통 요건에 두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1.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법정수당은 같은 법 제56조·제60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중간정산금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법정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이질적인 발생근거를 하나의 공통 요건으로 승격하면 각 경로의 요건이 뭉개진다. +2. **지급기의 도래** — 확정기한이라는 성질은 공통이나 그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다.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의 14일,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14일,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납입기일이다. 넷 이상의 기한을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나아가 P8은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구조여서 지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 미확인`. +3. **미지급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청구원인에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실무 관행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며 원고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배분을 흔들면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의 예비적 보수청구**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요건이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이행기 요건 셋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를 다시 검토한 결과** — R-PROV056-5-02(P1)·R-PROV056-5-05(P2)·R-PROV056-5-07(P3)의 세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과 제36조의 14일 청산기일을 공통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겹친다. 골격의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공통 요건은 공통 절에 두어야 한다)과의 경계에 있으므로 두 안을 비교해 기록한다. + +| 안 | 내용 | 채택 여부와 이유 | +|---|---|---| +| 통합안 | 「각 경로의 채권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번째 공통 요건으로 올리고, 경로별 기산 사유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긴다 | 채택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는 조문과 날짜가 경로마다 다르고(정기지급일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 / 규정·관행상 지급시기 / 14일 청산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P8은 이행기의 존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 +| 분리안(채택) | 경로마다 이행기 요건을 따로 세우되 **요건 문장 자체에 그 경로 고유의 기산 사유를 적어** 상호 구별이 문장 층위에서 보이게 한다 | 채택했다. R-PROV056-5-02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 R-PROV056-5-05는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R-PROV056-5-07은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로 각각 다른 기산 사유를 문장 안에 담았다. 세 문장은 복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규범을 가리킨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선행 판단 — 원금의 성질결정.** 이율을 정하기 전에 각 원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금품이 퇴직 무렵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 지연이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된 세 판례가 모두 성질결정을 이율 판단에 앞세웠다. + +**성질결정은 두 단계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따라서 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1.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가.** 아니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2. **그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급여이더라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규약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5.P4(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를 하나의 경로로 묶었다는 이유로 연금 형태의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연금 형태이면 제3구간이 열리지 않고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이 판정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의 판결요지가 같은 괄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도 맞는다. 판정 결과는 §10.4(청구취지)가 규칙문서에 넘기는 값에 포함된다. + +| 원금 | 특별 지연이율 적용 | 근거 | +|---|---|---| +| 단체협약에 따른 사망퇴직금(유족의 고유재산) | 적용 —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부적용 — 명칭이 아니라 후불임금성·퇴직급여성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부적용.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 +**선행 판단 둘 — 정기지급일이 서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므로, 단서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그 기산일이 서지 않아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원금의 이행기는 규정·관행이 정한 지급시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기일로 정하고, 지연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수당에서 이 판단이 자주 문제된다. +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지연이자 지급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경우)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시행 2025. 10. 23.(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 +| 2 | 제1구간의 기산일.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퇴직 후 14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시행 2025. 10. 23. | +| 3 |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기일이 지난 다음 날). 대상은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되 **급여는 일시금만 해당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제1호(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개정 전부터 존재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 +| 4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날) | 연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5 | 제4구간의 종기 다음 날 |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 시행령 시행 2026. 3. 24. | +| 6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경우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5% | 민법 제379조 / 민법 현행 시행 2026. 3. 17. 제379조 자체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 | +| 7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 | +| 8 |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의 이행지체일. 제6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구간이 이어진다 | 연 6% | 상법 제47조·제54조(연 6분. 1962. 12. 12. 개정 이후 문언 변동이 없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표기한 2026. 7. 23.은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제54조가 그때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 | 그 사유가 존속을 그친 날 | 이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고 제6~제8구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5. 10. 23. | +| 10 | 변론종결 후 각 정기지급일(장래이행 부분) | 각 지급일 |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는 두 층이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이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에 그치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까지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다. ② 각 지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 지연손해금도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다시 장래이행청구가 되고, 따라서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이 두 번째 층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일 2026. 8. 31. | +| 1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법정 손해배상금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종기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율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 / 시행 2025. 10. 23.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6·제7·제8구간의 배열** — 세 구간은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는 하나뿐이다. +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민사법정이율 연 5%) **또는** 제8구간(상사법정이율 연 6%) 중 하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 제6구간을 대체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6구간이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관계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은 제외되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 기간에는 1의 이율이 이어진다. +3. 장래이행 부분에는 어느 구간도 붙이지 않는다(제10구간). 그 근거는 소송촉진법 단서 하나가 아니라 위 표의 두 층이다.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만을 제외하므로,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청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위 문언을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으로 대체한다(규칙문서 8.4).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 +**기재 항목**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고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원금을 항목·기간별로 분리해 잔존원금을 확정한 뒤 그 원금에만 부대청구를 붙인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일부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의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구간표. 표의 이율은 `law_as_of` 기준값이고,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구간표와 §12.1(법령)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며 조문별 개정 시점과 같지 않다. 이율을 결정하는 세 조문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연 100분의 20. 조문에 `<개정 2025.4.8>` 표시가 있고 그 개정 규정이 2025. 10. 23. 시행되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연 100분의 10과 연 100분의 20의 두 구간.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으므로 두 구간 체계가 2026. 3. 24.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 2026. 3. 24.일 뿐이다. 조문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따라서 2026. 3. 24.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에 관한 검토를 닫지 않는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이고 부칙 제2조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위 배열 참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아예 제외하므로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는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천재·사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적용제외도 같은 조를 준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단순한 경영난이나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이 사유의 주장·증명 주체는 조문 구조상 사용자로 보이나,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같은 문자열을 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지 않고,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수령한 부분은 같은 원금에서 공제한 뒤 부대청구를 계산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연이자를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섞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시효도 따로 검토한다. 그 기간이 원금과 같은 3년인지는 `UNKNOWN — 근거 미확인`.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특별 지연이율의 배제와 상사법정이율의 관계**: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본문 법리는 판례를 따르고, 규칙문서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는다. 이 불일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8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첫 요건은 **채권의 발생근거와 액수**, 이어지는 요건은 **이행기의 도래**다. 이 두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있다. + +여기의 요건 ID는 `R-PROV056-5-nn`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56-4-nn`과 겹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그 경로에서만 쓰이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표지사실(5.P#.1)은 경로 선택의 판단자료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5.P1 확정된 임금의 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대상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곧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산정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의 근거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가 아니다. +- **부정표지** — 금액을 다투는 실질이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라면 5.P2 또는 5.P4의 문제다.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에 달렸다면 5.P3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목(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별로 금액과 산정기간을 특정한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중 어느 것인지, 산정기간이 역월인지 특정 기산일부터인지를 밝힌다. 「미지급 임금 합계 ○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이 인상·삭감된 시점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종전 여러 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이체되어 왔다면 그 금액과 지급기가 약정 내용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⑥(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다)과 자료가 겹친다. 평가근거사실로서의 기능과 액수 확정으로서의 기능을 구별해 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취업규칙의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여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세전·세후를 혼용하여 청구액과 증거가 어긋나는 것, ③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시간급 환산을 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17, LAW:근로기준법:43 + +#### R-PROV056-5-02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6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이행기다. 재직분과 퇴직 청산분을 나누고 각 지급기의 날짜를 특정한다. 당사자 합의로 청산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와 연장된 기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P1에만 쓰인다. 다른 경로의 이행기는 근거 조문과 기산일이 달라 각 경로에서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의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과거 이체일의 반복, 퇴직일을 증명하는 사직서·퇴직증명서·자격상실신고,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흠결 빈발점**: ①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는 것, ②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다시 옮기는 것, ③ 퇴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14일의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LAW:민법:38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의 공제는 상계가 아니라 이 조문에 따른 공제이므로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취업규칙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사용자 측 주장이므로 항변 블록은 6.2.8(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에 있다. +-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일방적 상계의 제한** — 상계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하다. 요건과 한계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위 두 가지 밖의 항변은 전 경로 공통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형이 없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적용된다. +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은 두 가지다.** ① 원금이 하나이거나 기산일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1]`(각 정기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단일 기산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원금이 여러 달·여러 항목에 걸쳐 기산일이 갈리면 아래의 별지 인용 문형으로 바꾼다(규칙문서 8.4·9.1·9.2).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위 두 국면이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별지 1 원금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2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대상이 근로기준법이 직접 액수의 하한을 정한 수당, 곧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제5항)이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나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미달의 극단이므로 이 경로다. +- 산정의 기초가 통상임금(가산수당·연차미사용수당)인지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인지가 갈린다. 이 경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다. +- **부정표지**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이라면 5.P3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면 이 경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3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제60조 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금계산기간 단위로 ① 소정근로시간, ② 실제 근로시간, ③ 그 차이 중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누어 특정한다.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휴일근로는 날짜로 특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나누어 미사용일수를 특정한다.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했다」처럼 개괄적으로만 적으면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용자가 작성·보존한 근태자료에 출퇴근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근로시간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근로 제공)의 증거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나, 4-03은 근로제공의 존재를, 이 요건은 그 시간의 **양과 시각**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출입기록·지문인식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전자우편·메신저의 발송시각, 배차·배송 기록, 근무일지, 연차휴가 관리대장, 근로시간 편성표. +- **흠결 빈발점**: 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산정식을 세울 수 없는 것, ②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초과분만 주장하는 것, ③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산입해 실제 근로시간이 과대해지는 것, ④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계속근로기간과 맞추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민사소송법:349 + +#### R-PROV056-5-04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제2조 제1항 제5호·제2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항목별로 밝히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가산율을 적용한 법정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대비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가 아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법리에는 시적 분기가 있다.** 같은 판결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2024. 12. 19. 이후 제공분**과 **2024. 12. 18.까지 제공분**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고정성을 제외한 신법리를, 후자에는 고정성을 포함한 종래 법리를 각각 적용해 차액을 산정한다. 3년의 소멸시효로 2023년분·2024년 전반기분이 청구범위에 들어오는 사건에서 이 분기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하므로, 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통상임금성 판단의 근거사실: ① 소정근로에 대응하여 지급되기로 정해졌다, ②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다, ③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있다, ④ 근무실적의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항목이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도 쓰이나 **통상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결론을 함께 내리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항목별 지급내역, 유사 직군의 지급례,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청구를 포기하는 것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 약정 중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②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는 것, ③ 성과급을 일괄하여 통상임금에 넣는 것, ④ 기지급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청구가 되는 것, ⑤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는 것** —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에 따라 산정되므로, 나누지 않으면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2, PREC:2020다247190, PREC:2018다239110, PREC:2008다6052 + +#### R-PROV056-5-05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5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산수당은 그 근로를 제공한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점과 그 뒤 최초의 정기지급일을 밝힌다. 퇴직으로 정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수당의 종류마다 이행기가 갈리므로 표로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행기의 기초가 R-PROV056-5-02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은 정기지급일과 별개의 사실이어서 요건을 따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정한 규정,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산일을 퇴직일로 일괄하는 것, ② 연장근로수당의 기산일을 근로제공일로 잡는 것 — 이행기는 그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이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60, LAW:근로기준법:3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여 청구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곤란을 사용자가 증명한다.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라 R-PROV056-5-04의 부인이다.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이고, 같은 조는 제1호(농림 사업), 제2호(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를 든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중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검토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해당 호와 승인의 존부를 특정하도록 한다.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며 항변 블록은 6.1.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있다.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법정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2).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고 문언에 변화가 없다. 다만 차액이 임금계산기간마다 다르므로 실무상 거의 항상 별지 원금표·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이 된다(규칙문서 8.4·9.1·9.2).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제6~제8구간으로 갈리므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한다. + +### 5.P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의 지급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지급의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이다. +- 그 금품이 은혜적·의례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다. 명칭이 상여·성과급·격려금·복지포인트인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 **부정표지** — 액수의 하한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수당은 5.P2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5.P4 또는 5.P6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6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가 규정이면 그 조항을, 관행이면 ① 같은 종류의 금품이 ② 상당한 기간 ③ 여러 차례 ④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규정에 지급률·지급대상·지급시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용한다. 「관례적으로 받아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지급의무 확정의 근거사실: ① 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었다, ② 지급 여부에 사용자의 개별 결정이 개입하지 않았다, ③ 동일 직군에 예외 없이 지급되었다, ④ 지급이 여러 해 반복되었다. 타 요건 겸용 — 같은 규정이 R-PROV056-5-04의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R-PROV056-5-10의 평균임금 산입 판단에도 쓰이나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증명 실무**: 취업규칙과 그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과 임금대장, 사내 공고, 동료 근로자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임금성만 주장하고 지급의무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③ 같은 금품을 임금(P1)으로도 상여(P3)로도 청구해 원금이 겹치는 것 —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근로기준법:43, PREC:2020다247190 + +#### R-PROV056-5-07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시기가 규정에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관행상 지급되어 온 시기를 특정한다.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평가등급 등 지급대상 요건이 있으면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퇴직으로 청산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의 기일을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의 반복,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를 퇴직 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근로기준법:36, PREC:2020다24719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지급대상 요건의 불충족** —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R-PROV056-5-07의 부인이다.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 지급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청구기간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개정시점·절차·동의의 방법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원고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과 동의가 없었음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 **재량적·은혜적 급여라는 주장** — R-PROV056-5-06의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1·8.3).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제2구간이 원칙이나, 이 경로에서는 두 개의 선행 판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 + +1. **정기지급일이 서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 원칙에서 제외한다. 상여금·성과급·일시금 성격의 복리후생급여가 이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정기지급일이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고 제1·제2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제6~제8구간으로 옮겨 간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가.** 퇴직으로 청산할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3구간도 열리지 않는다. + +두 판단을 모두 통과한 금품에만 제1·제2구간의 연 20% 문언을 쓴다. 성질결정이 이율에 앞선다는 순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과 같다. + +### 5.P4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업장에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 청구원인이 **퇴직**이다. 재직 중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급여액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표지사실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 값이 부대청구의 구간을 가른다. +- **부정표지**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확정기여형 제도라면 5.P5다. 재직 중 정산이면 5.P6이다. 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면 이 경로 자체는 성립하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정하므로 그 경우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08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입사일과 퇴직일을 특정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산출한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면 갱신 사이의 공백과 그 성질을 밝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산출하고, 근로시간이 변동된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1의 평가근거사실 ⑦(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과 자료가 겹치나, 여기서는 근로자성이 아니라 **기간의 길이와 시간의 양**이 대상이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조항, 근무일정표, 급여이체 내역의 연속성.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을 설명하지 않아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 ②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는 것, ③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4, LAW:퇴직급여법:8 + +#### R-PROV056-5-09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의 사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사망)와 그 효력발생일을 특정한다.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권리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이때 원고가 그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퇴직일은 R-PROV056-5-11(청산기일)의 기산점이자 R-PROV056-5-10(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날짜가 세 요건을 지탱한다. 날짜가 어긋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증명 실무**: 사직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사망퇴직). +- **흠결 빈발점**: ① 사망퇴직금을 상속인 자격으로만 청구하여 권리귀속이 어긋나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②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는 것,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2, PREC:2018다283049 + +#### R-PROV056-5-10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밝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급여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어느 임금항목을 임금총액에 산입했는지를 항목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외적 산정의 근거사실: ① 퇴직 직전 휴직·감봉·장기 결근이 있었다, ② 일시적 성과급·소급 인상분이 3개월에 집중되었다, ③ 근로시간이 급격히 변동되었다, ④ 그 사정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진행에 속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 — 산입 대상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치나 평균임금성과 임금성은 다른 질문이다. +- **증명 실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근태자료, 휴직·감봉 기록, 필요하면 산정에 관한 감정.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는 것, ② 3개월의 기간을 산정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일 기준으로 잡는 것, ③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을 밝히지 않는 것, ④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면서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LAW:퇴직급여법:8, PREC:2018다292418 + +#### R-PROV056-5-11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의 만료일을 특정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했으면 그 합의의 존재와 연장된 기일을 주장한다. 이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점을 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가 통지한 지급예정일. +- **흠결 빈발점**: ① 14일의 기산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나 급여일로 잡는 것, ② 연장 합의가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다투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9,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LAW:근로기준법:3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청산** —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설정의무의 부존재**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은 R-PROV056-5-08의 부인이다. +- **평균임금의 예외적 산정** — 사용자가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액수 산정의 다툼이며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방법을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예외(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면 이 이전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그대로 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같은 주문을 쓸 수 있는지는 `UNKNOWN —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주문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의 분기는 §9.3(집행방법)에 있다. +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8.3·8.4). 임금과 퇴직급여를 함께 청구하면 기산일이 갈리므로 원금별로 구간을 나누어 기재하거나 별지를 인용한다(규칙문서 8.4·9.1·9.2). + +**부대청구를 붙이기 전에 급여가 일시금인지 연금인지를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정한다. 이 경로가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함께 묶고 있으나 두 급여의 지급형태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이고 아래 문언을 그대로 쓴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3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이율은 제6~제8구간에서 찾고, 아래 문언의 「연 20%」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규약과 가입자의 지급방법 선택을 확인해 어느 쪽인지 먼저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별지 1 원금표 '퇴직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 청구의 대상이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다.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이행의 상대방과 방법이 특수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한다. +- **부정표지** —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라면 5.P4다. 적립금의 운용지시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2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도의 설정시기,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부담금 수준과 납입주기, 원고의 가입일을 특정한다.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 사업장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5.P4와 5.P5를 각각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도 설정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제도 전환이 있는 사건에서는 R-PROV056-5-08(계속근로기간)의 기간 구분과 이 요건의 기간 구분이 같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부담금 납입내역, 연금가입 관련 근로자 통지문. +- **흠결 빈발점**: ① 제도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청구하는 것, ② 전환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불명확해지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3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을 산출한다. 퇴직연금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부담금 수준을 정했으면 규약의 수준으로 계산한다. 기납입액을 밝혀 미납액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 항목은 R-PROV056-5-06의 지급규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한 부담금 납입내역과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흠결 빈발점**: ①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② 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높은 수준을 정했는데 하한으로만 계산하는 것, ③ 미납액과 적립금 운용손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 — 운용결과는 사용자의 납입의무와 별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 +#### R-PROV056-5-14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이 정한 납입기일을 산정기간별로 특정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규약에 기일이 없으면 그 정기성이 기준이 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퇴직한 원고의 경우 그 14일의 만료일도 함께 특정한다. 이 두 날짜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제5구간의 경계를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의 반복, 퇴직일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4구간과 제5구간의 경계를 세울 수 없는 것, ② 퇴직 후 14일의 기일을 임금 청산기일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20,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부담금의 납입** — 규약이 정한 기일에 계정에 납입했다는 주장이다. 변제 항변이며 납입의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계정이므로 계정 거래명세로 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적립금 운용손실의 전가** — 운용결과가 나빠 계정 잔액이 부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납입의무를 감액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 — 이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 납입청구권을 명시하지 않는다: `UNVERIFIED — 부담금 납입청구권에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주문이다(규칙문서 4.5·8.10).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청구형태와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 관한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회 결과 그러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에 따라 계정 납입 주문을 정본으로 삼는다. + +부대청구도 다르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두 구간으로 갈리고 종기가 「납입하는 날」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제5구간을 별지로 표시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그대로 쓴다. 일반 임금·퇴직금의 연 20% 문언에 이 지연이자를 섞지 않는다. + +### 5.P6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원인이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의 정산**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정산에 응하였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정표지** —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5.P4다.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넘어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5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호를 특정해 주장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가 그 사유다. 요구의 시기와 방법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용자가 보존하는 관련 증명서류. +- **흠결 빈발점**: ①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합의로 중간정산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 법정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 R-PROV056-5-16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의 승낙과 정산대상 기간, 그 기간에 대응하는 평균임금과 정산액을 특정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그 경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평균임금 산정의 준칙은 R-PROV056-5-10과 같으나 산정사유 발생일이 퇴직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이다.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신청만으로 채권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정산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긋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근로기준법:2 + +#### R-PROV056-5-17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날을,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날과 그 다음 날을 특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흠결 빈발점**: ①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을 잘못 세우는 것, ② 지급시기 합의가 없는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처럼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8, LAW:민법:387, PREC:2025다214123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사유의 부존재** — R-PROV056-5-15의 부인이다. 다만 그 결과는 청구기각을 넘어, 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미친다. 사용자가 이 주장을 하면 원고는 5.P4의 청구로 옮겨갈 여지를 함께 검토한다. +-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 변제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정산금이 실제로는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는 주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주장이 아니다.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5.P4의 청구가 남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다(규칙문서 4.6·8.11). 부대청구가 다른 경로와 크게 다르다.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은 판시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판례 미확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논거가 개정법에서도 유지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재직 중 지급되는 금품을 널리 포섭하려는 개정 취지를 드는 논거도 성립한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논거를 병기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쓰고 이율과 기산일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 +### 5.P7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 지급청구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것이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했다. +- 그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의 수령 거부**다. +- 청구의 근거가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이며 민법 제538조가 그 존속의 근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다. +-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 **부정표지** — 해고의 무효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해고가 유효하다면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5.P4의 문제로 옮겨간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의 일시·방법·표시된 사유를 특정하고, 그 해고가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의 근거사실을 열거한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결론만 적지 않는다. 실체적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과 같은 조 제2항(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이고, 절차적 제한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이다. 서면통지 흠결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무효 사유이므로 먼저 주장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그 재심판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장하되, 그 판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56-4-03의 뒷부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이 요건과 결합해 임금청구권의 존속을 지탱한다. 4-03이 수령 거부의 사실을, 이 요건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해고통지서와 그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판정서, 복직 요구와 그 거부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의 근거사실 없이 결론만 적는 것,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급여를 청구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는 것, ③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민사청구가 완성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19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고가 없었다면 각 지급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항목별로 산출한다. 정기 인상이나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그 근거를 밝힌다.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으면 그 공제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된다. 이 공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하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이라는 두 한계가 있다(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해고 직전 여러 달의 지급액이 같은 수준이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 직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중간수입에 관한 소득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해고기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기별 특정을 빠뜨리는 것, ② 중간수입을 은폐하여 뒤에 청구액이 크게 감축되는 것, ③ 해고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 이 경로의 원금은 각 지급기의 임금이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3, PREC:90다카25277 + +#### R-PROV056-5-20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부인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해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하고, 청구의 종기(복직일 또는 정년 도달일)를 밝혀 무한정한 장래 정기금 청구가 되지 않게 한다. 같은 판결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장래 임금과 장래 퇴직금을 묶어 청구하지 않는다. 절차효과와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만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 소각하이므로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에 두었고 이 블록은 그 항을 참조한다. +- **증명 실무**: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 +- **흠결 빈발점**: ①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장래 임금을 청구하는 것, ②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묶는 것, ③ 장래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소송촉진법:3, PREC:90다카2527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주장이다(민법 제538조 제2항). 원금을 감액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며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블록으로 둔다. **공제에는 두 개의 한계가 있다.** ①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범위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두 번째 한계는 90다카25277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원고는 이 두 한계를 재항변으로 반드시 주장한다. +-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 — R-PROV056-5-18의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으로 전개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사직 또는 합의해지** —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이며 이 역시 R-PROV056-5-18의 부인이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장래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이다. 인정되면 그 부분만 소각하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이 두 부분으로 갈린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금전지급 명령이고, 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 지급명령이다(규칙문서 4.7·8.12). 확인 주문을 함께 구하는 구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부대청구도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상법의 법정이율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이 판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것**이다. 그 조문은 같은 법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연 20%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 +**개정 조문의 영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연 20%의 대상에 편입하고 그 기산일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로 정한다.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의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UNVERIFIED —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기간 임금에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양쪽 논거를 병기한다. **적용 긍정의 논거**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존속했고 그 기간의 임금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문언상 제2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개정의 취지도 재직 중 임금 체불을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적용 부정의 논거** — 2014다28305는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상사채무로 성질결정했고,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에 정기지급일을 그대로 관념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구조는 5.P6(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남긴 미해결과 같은 성질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구간의 순서** — 개정 조문의 적용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거분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지급기의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제6구간(연 5%) 또는 제8구간(연 6%).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제8구간이다. ②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7구간(연 12%). 다만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되고 그 기간에는 ①의 이율이 이어진다. ③ 장래 부분에는 제10구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제3구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도 두 가지다.** 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7]`(별지 지연손해금표를 인용하는 문형)을 그대로 쓴다. ② 변론종결 후의 장래분에는 아래 줄을 쓴다. 두 줄은 같은 라벨을 쓰되 목록키이며, 어느 값을 쓸지는 그 부분이 과거분인지 장래분인지가 정한다(§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5.P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권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청구의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이다. 체불원금과 별개의 법정 배상청구권이다. +-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원고가 산정식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 대상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가 제외된다. 퇴직급여 미지급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문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제1호(명백한 고의), 제2호(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제3호(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는 **택일적 요건**이다. 세 호를 결합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부칙에 따라 2025. 10. 23. 이후에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정표지** — 발생원인이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일반이라면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조문상 요건**이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서 미지급을 공통 요건으로 두지 않은 것은 임금 원금 청구에 관한 배분이고, 여기서는 조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배분은 모순이 아니라 근거 조문이 다른 결과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6-5-21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2)과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두 요건을 함께 세우지 않는다. 「명백한 고의」의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지급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근로자의 반복된 지급요구와 그 거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정 등이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액수에 관한 다툼은 고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대상 임금등의 항목과 기간을 특정하고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이 요건(제1호)과 R-PROV056-5-22(제2호 또는 제3호)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한 대체 요건이다. 상위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두 요건은 그 하위 선택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주장의 정도에 열거한 사정들이 그 목록이다. 타 요건 겸용 — 대상 임금등의 존재와 액수는 R-PROV056-5-01·5-04·5-06에서 이미 확정된 것을 그대로 쓴다. 그 요건들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그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와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형사절차의 처분결과. +- **흠결 빈발점**: ①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를 주장하는 것, ② 퇴직급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 ③ 원금 청구와 대상 항목이 어긋나 배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퇴직급여법:2 + +#### R-PROV056-5-22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R-PROV056-5-21)과 **택일** 관계다. 1년의 기간을 기산일과 만료일로 특정하고 그 안의 미지급 개월을 열거해 개월 수를 세거나, 미지급 총액과 3개월분 통상임금을 각각 산출해 대비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R-PROV056-5-04의 준칙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개월 수 요건(제2호)과 총액 요건(제3호)은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명백한 고의 요건(R-PROV056-5-21, 제1호)과 이 요건도 **택일** 관계다. 세 호는 결합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를 증명하지 못한 근로자도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이 청구권을 세울 수 있다. +- **증명 실무**: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①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는 것, ② 3개월분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출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 +#### R-PROV056-5-23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1조·제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칙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을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완성된 시점이 시행일 이후임을 특정한다. 체불기간이 시행일을 걸치면 시행일 전의 체불만으로 개월 수나 총액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시행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여주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시행일 전의 체불에 이 조문을 소급 적용하는 것, ② 시행일 전후를 나누지 않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8,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고의의 부존재**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R-PROV056-5-21의 부인이 된다. 원고가 제2호나 제3호(R-PROV056-5-22)를 주장하는 경우 고의의 부존재는 성립요건과 무관하므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액수 결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 지급능력의 상실, 액수에 관한 합리적 다툼,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부인의 이유가 되는 사정이다. 다만 이 사정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과 겹치므로, 성립 단계의 다툼과 액수 단계의 다툼을 구별해 정리한다. +- **원금 청구의 기각** — 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종속관계이며 병합형태를 예비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시효** — 이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금전지급 명령이나 액수를 법원이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규칙문서 4.8·8.13). 원고는 상한 안에서 청구액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이 정한 고려사정, 곧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을 위한 노력,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의 액수,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주장에 반영한다. 체불원금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눈다. + +부대청구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관한 판례가 없다: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이행기와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을 그대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을 사건에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가 내놓는 주장의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는 모두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위임의 상대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1 |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다른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2 |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4-03 | +| 그러한 금액·지급일의 임금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2 |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었고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3 | +| 그 임금항목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급여여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6 | +| 원고는 재직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7 |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8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2 | +| 중간정산에 응하기로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5, R-PROV056-5-16 | +|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18 | +|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를 주장한 사건에서 미지급에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21 | +|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4 |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6-5-01, R-PROV056-5-04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4 | +| 지급이 지연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이므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UNVERIFIED —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미확인`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가산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6-5-03, R-PROV056-5-04 | +| 임금·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계산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 +|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0 | +|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19 |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 분할지급 약정으로 지급기를 연장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11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 포기 서면이 면제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뒤의 청구가 상대방의 신뢰를 해쳐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6-5-01, R-PROV056-5-10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특히 잦다. 사용자가 「위촉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것은 원고의 증명을 어렵게 하는 사정일 뿐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 +위 표에서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의 성질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이유는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청구권 자체의 발생을 그 기간에 관하여 막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3항). 원금 청구권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범위는 부대청구의 이율에만 미친다. 증명책임은 조문 구조상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표에 피고를 적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어 순수한 항변사항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는 유보를 같은 칸에 병기했다. 유보의 문자열은 6.1.2(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 +1. **포괄임금** —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약정의 **유효요건**인 근로시간 산정 곤란까지 주장해야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6.1.1(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반면 「그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 R-PROV056-5-04의 부정명제이므로 **부인**이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을 두 번 붙이지 않는다. +2. **변제** —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언제나 항변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는 것은 소송상 진술의 편의이고 원고의 증명대상이 아니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다만 5.P8의 배상청구권에서는 조문이 미지급을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그 경로에서만 배분이 다르다. +3.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의 내용(R-PROV056-5-01)과 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사실(R-PROV056-5-04)을 다른 내용의 약정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고, 신의칙·권리남용이라는 일반조항 항변이 아니다. 항변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이 주장은 법정 기준을 넘는 약정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다툼에서는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수당 차액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대응은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근로관계의 종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② 산정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③ 그 합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사실이며, 이는 재항변이 아니라 자기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만 둔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 6.1.1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불발생 + +- **대상요건**: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② 그 근로형태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약정의 유효요건**에 한하므로 위 두 요건사실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허용되지 않고, 산정 곤란이 인정되더라도 정액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약정된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R-PROV056-5-04(법정 산정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사실)의 부인이다.** 그 사실을 항변의 요건으로 옮기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그대로 부정명제로 바꾸어 증명책임을 이중으로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2008다6052의 구조는 사용자가 산정 곤란을 증명하더라도 미달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지, 미달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청구가 배척된다는 것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근로시간이 출입기록·전산기록으로 산정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인정되면 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항변이 배척된다. 정액이 법정 산정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4의 청구원인 그 자체이므로 여기에 중복해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두 요건사실이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해도 인용범위는 R-PROV056-5-04의 미달액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미달이 없으면 그 부분 기각. +- **권위 ID**: PREC:2008다6052,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56 + +#### 6.1.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11, R-PROV056-5-14 +- **요건사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사유를 준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판시한 판례 미확인`.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연 20% 적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예이므로 순수한 항변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같은 표시를 유지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다툼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사용자가 이미 지급의무를 서면으로 인정했다, 액수가 임금대장으로 명백했다), ②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좁힌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가 청구를 부인한다는 사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외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원금은 그대로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6~제8구간으로 옮겨진다. 원금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37,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PREC:2018다239110 + +#### 6.1.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 **대상요건**: R-PROV056-5-03,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같은 조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용자가 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적용제외가 미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조는 제1호(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 사업), 제2호(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든다. 적용제외는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그 범위에서 막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호와 그 요건을 특정해 증명한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조문상의 요건이므로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3호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승인이 있더라도 그 대상 업무·기간이 청구기간과 어긋난다는 사실, ③ 해당 호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사업의 실질이 농림·축산·수산이 아니다, 근로의 밀도가 감시·단속적이 아니다), ④ **적용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미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 범위에서 기각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은 별도로 심리된다. 그 밖의 경로(P1·P3~P8)의 원금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63, LAW:근로기준법:56, LAW:근로기준법:6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임금·퇴직급여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10, R-PROV056-5-16,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원고가 청구하는 특정 월분·특정 항목의 채무에 대응하는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가 증명하고,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따라서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 내역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증명구조를 지탱한다. 원고에게 미지급을 증명하게 하면 사용자가 보관하는 이체내역 하나로 다투기만 해도 청구가 무너진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입금이 다른 월분·다른 항목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그 입금이 대여금·경비 정산 등 임금 외의 명목이었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존원금이 남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여러 월분과 지연이자가 병존할 때 충당은 지정충당, 합의충당, 법정충당의 순으로 정해지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규정이 적용된다. **임금·퇴직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지정이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인정된 변제액만큼 원금이 줄고,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 **권위 ID**: BOOK:RF13:716-726, LAW:근로기준법:43 + +#### 6.2.2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채권의 법정 이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원금과 같은 항목·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청구액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수령한 대지급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실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가 감축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근거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와 제8조 제1항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8조 제2항).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으로 대지급금의 항목·기간·금액을 확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대지급금이 이 사건 청구와 다른 기간·다른 항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대지급금의 상한 때문에 실제 채권액의 일부만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이전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LAW:퇴직급여법:12, LAW:임금채권보장법:7, LAW:임금채권보장법:8 + +#### 6.2.3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진 사실 ② 양 채무가 동종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원고가 상계에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한정 소극이며,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② 동의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퇴직 직전 일괄 서명, 지급 보류를 조건으로 한 요구), ③ 상계가 압류금지 범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민법 제497조),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압류금지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자동채권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벗기지는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한 상계액만큼 원금이 줄고,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01다25184, LAW:민법:492,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LAW:근로기준법:43, BOOK:RF13:742-759 + +#### 6.2.4 초과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에 의한 조정적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 **요건사실**: ①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사실 ② 그 초과지급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다음 둘 중 어느 하나의 사실 — **④-1**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사실, **④-2** 원고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④-1 또는 ④-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초과지급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사실, ② ④-1에 대응하여 초과지급 시점과 상계권 행사 시점이 멀어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었다는 사실 또는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지 않아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한다는 사실, ③ ④-2에 대응하여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재직 중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아니라는 사실, ④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한다. **어느 사유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민법 제49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압류금지 한계는 그대로 남는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93다38529, BOOK:RF13:955-964,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 +#### 6.2.5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 +- **대상요건**: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약정이 무효여서 지급한 금원이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이 되는 사실 ③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상계액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가 그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임금 자체였다는 사실 — 이 경우 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계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감액된다. 이 한계를 넘는 상계 주장은 그 초과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07다90760, LAW:민법:497,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742-759 + +#### 6.2.6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이익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사실 ③ 공제 대상 금액이 각 지급기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공제는 원금을 감액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범위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② **기간의 대응** —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그 지급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이 한계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마」항에만 있고 93다37915는 휴업수당 범위의 한도만 판시했으므로 ①에만 병기한다), ③ 그 수입이 해고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병행해 온 겸업의 소득이어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수입이 해고 후 새로 취업하여 얻은 것이고 해당 지급기와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각 지급기별로 휴업수당 상당액을 남긴 나머지 범위에서만 원금이 줄고, 감액된 잔존원금에만 부대청구가 붙는다. 공제가 휴업수당 상당액까지 미친다는 주장은 그 초과범위에서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PREC:93다37915 + +#### 6.2.7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발생한 특정 임금·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 ② 포기의 대상이 된 채권이 항목·기간·금액으로 특정되는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신의칙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5조). 요건사실 ③의 판단기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의 효력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어서 특정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포기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포기의 대상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유효하게 포기된 채권의 범위에서 원금이 소멸한다. 청구원금 전부가 그 범위에 들어가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506, LAW:근로기준법:15, PREC:2001다25184 + +#### 6.2.8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04,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규정이 정한 공제사유가 원고의 각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사실 ③ 공제한 금액이 그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공제가 그 예다.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 상계적상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요건이 아니며, 그 대신 근거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이 그 둘만 들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근거규정과 공제액을 특정하도록 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근거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동의에 그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사용자가 실제로는 자기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면서 공제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④가 인정되면 6.2.3(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의 요건과 압류금지의 한계로 돌아간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근거가 인정되는 공제액만큼 지급을 명할 원금이 줄어든다. 다만 판결 전 단계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해 원금에서 임의로 빼지 않는다. 근거규정과 산출액이 특정되지 않은 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3 + +### 6.3 권리저지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선이행되고 임금은 그 뒤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사용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 6.3.1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의 지급기를 새로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에서 정한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유예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지급의 독촉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이었을 뿐 이행기를 변경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②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기일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 ③ 합의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유예 합의가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동시에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도 작동하므로, 원고는 같은 합의를 두 방향으로 쓴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부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다만 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으로 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 +| 임금·법정수당·상여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정기지급일 | 적용 | +| 법정 퇴직금·중간정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적용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퇴직으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UNVERIFIED — 같은 조가 부담금 납입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 3년 또는 10년 | 각 납입기일 | 적용 — 근거와 기간이 미확정일 뿐이고 완성의 효과는 어느 쪽이든 본안기각이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같은 조 제3항) | 적용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특별법의 3년이 우선한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근거는 특별법이다 | +| 노역인의 임금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 부적용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부적용 — 같은 조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킨다 | +| 법정 손해배상(5.P8) | —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시효기간 미확인` | `UNKNOWN — 신설 조문으로 기산점 미확인` | — | +| 지연손해금채권 | — | `UNKNOWN — 원금과 같은 3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각 지연손해금 발생일 | — | +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민법 제163조나 제164조를 원용해도 법원은 특별법의 3년을 적용한다. 반면 시효의 **원용 자체**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시효소멸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 +**시효중단**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사유, 곧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현행 민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을 두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옮겨 쓰지 않는다. + +**최고와 승인은 별개다**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같은 조의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이므로 최고와 결합시킬 필요가 없고, 최고 뒤 6월 안의 승인이라는 결합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 +**시효정지**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익이 있는 국면은 좁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기간에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경우(제179조)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에 속한 임금·퇴직금 채권이 문제되는 경우(제181조)에 한하여 검토하고, 통상의 성년 근로자가 재직 중 체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정지사유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산도 따로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으나,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은 확정하지 못했다(위 표). +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 —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민사 3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지 않는다. + +#### 6.4.1 임금·법정수당·상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02, R-PROV056-5-05, R-PROV056-5-07 +- **요건사실**: ① 각 항목의 정기지급일 또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각 지급기별로 따로 기산하므로 항변도 월분별로 성립한다. 최초 체납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① 재판상 청구(이 소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의 승인 — **시효 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도 승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고 — 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후속조치(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를 하여야 중단효가 생긴다. 승인은 같은 조의 열거에 없으므로 최고와 결합시키지 않고 ③으로 따로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액수를 다투는 취지였다는 사실, ② 중단의 효력이 그 항목·그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③ 최고 뒤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한편 원고가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재항변이며,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퇴직금 사안에서 원심의 권리남용 인정이 법리오해로 파기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월분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인용된다. 전 기간이 완성되었으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PREC:2024다294705, BOOK:RF13:143-146, BOOK:RF13:152-163, BOOK:RF13:164-192 + +#### 6.4.2 퇴직급여·중간정산금·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56-5-11, R-PROV056-5-14, R-PROV056-5-17 +- **요건사실**: ① 퇴직으로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중간정산으로 정산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고 기산점은 퇴직 또는 정산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다. 같은 조의 표제는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은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밖의 급여**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서도 같은 문언 해석 문제를 낳는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확정급여형 급여채권에 같은 조가 적용되는지 판례 미확인`.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이고 한쪽에만 유보를 두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한다. 특히 사용자가 발행한 체불확인서, 분할지급 약정, 일부변제가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면 채무의 승인이다(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 **완성 후**에 같은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이고, 그 포기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두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서면이 액수를 확인한 것에 그치고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시효완성 주장의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퇴직급여는 하나의 채권이므로 완성되면 전부 기각된다. 부담금은 납입기일별로 나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퇴직급여법:10,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2024다294705, BOOK:RF13:164-19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신의칙으로 우회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심사한다. 이 항에는 블록이 하나뿐이다. + +**여기에 두지 않은 것** — 「원고가 여러 해 이의 없이 지급액을 수령했으므로 그 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아니라 R-PROV056-5-01·R-PROV056-5-04에 대한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다. 다른 내용의 약정이 성립했다는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구역에 행으로 두고, 그 경계는 같은 항의 「부인과 항변이 갈리는 경계 세 곳」 제3항에서 설명한다. 일반조항 항변으로 세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 +#### 6.5.1 권리포기 서면을 원용한 신의칙 주장 + +- **대상요건**: R-PROV056-5-01, R-PROV056-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퇴직 무렵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② 그 서면이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의 항변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그 서면으로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목은 보충적이다.** 이미 발생한 채권의 유효한 사후 포기는 채무의 면제로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6.2.7(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포기(면제))에서 먼저 판단한다. 신의칙은 포기가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그럼에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국면에서만 문제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그 부분에는 신의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강행법규가 정한 임금·퇴직급여 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우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좁게 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서면이 퇴직절차의 정형적 서식이었다는 사실, ②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③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 서면이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15, LAW:근로기준법:43, LAW:민법:506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6-4-01 |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2 |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4-03 | 원고가 그 근로관계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산정기간이 정해졌던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6.2.4, 6.2.7, 6.2.8, 6.5.1 | +| R-PROV056-5-02 | 각 항목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청산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1 | +| R-PROV056-5-03 | 원고가 각 임금계산기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었던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56-5-04 | 그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액이 같은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3, 6.2.4, 6.2.8 | +| R-PROV056-5-05 | 각 법정수당의 이행기, 곧 해당 임금계산기간의 정기지급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이 도래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1 | +| R-PROV056-5-06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반복·계속된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졌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07 | 그 규정이나 관행이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6-5-08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09 |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0 |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5, 6.2.7, 6.2.8, 6.5.1 | +| R-PROV056-5-11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사실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기일이 지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6.4.2 | +| R-PROV056-5-12 |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가 그 가입자였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3 | 원고의 각 부담금 산정기간별 연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관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4 | 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2 | +| R-PROV056-5-15 |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6 |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할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56-5-17 |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로 정해진 날이 도래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6-5-18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이후에도 존속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19 | 해고 이후 각 지급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6 | +| R-PROV056-5-20 |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1 | 피고가 명백한 고의로 원고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2 |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사실 또는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R-PROV056-5-23 | 그 사유가 2025. 10. 23. 이후에 발생한 사실 | 5.P8.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이 없다 | + +†로 표시한 행의 단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그 요건의 주된 부담주체이고, 아래 단서가 그 범위를 좁힌다. + +- **R-PROV056-4-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본급·고정급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간접사실의 평가에 관한 준칙이다. +- **R-PROV056-4-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근로시간 산정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증거계획)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사용한다. 자료의 부제출이나 훼손만으로 이 요건의 최종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R-PROV056-5-0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서면이 있으면 그 기재가 곧 이 요건의 직접증거가 된다.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대장·이체내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R-PROV056-5-02**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확정기한 채무이므로 기한의 도래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쟁점은 어느 날이 정기지급일로 정해졌는지다. 그 약정을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056-5-0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근로시간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이는 재량이고 간주가 아니다. +- **R-PROV056-5-04**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주기·대상은 사용자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그 규정을 확보한 뒤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논증한다. 기지급액은 원고가 자기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밝힌다. 사용자의 추가 변제 주장은 별개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R-PROV056-5-06**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그때마다 결정되는 구조라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재량성의 유무는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용을 함께 본다. +- **R-PROV056-5-07**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의 경우 지급기 전에 퇴직했다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 재직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 산입의 문제**이고 이 요건과는 층위가 다르다. +- **R-PROV056-5-0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설정의무의 성립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R-PROV056-5-1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다만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이 변동되어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이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① 퇴직 즈음의 일정 기간, ②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 변동, ③ 그로 인한 현저한 과소 또는 과다를 주장·증명하며, 전체 근로기간과 변동 기간의 장단·변동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예외의 방향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모두 있다. +- **R-PROV056-5-1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기일 연장 합의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56-5-13**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부담금의 발생근거와 액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기납입은 사용자의 항변사항이지만, 청구액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먼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힌다. +- **R-PROV056-5-18**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해고의 효력은 이 경로의 선결문제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배분은 해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사건종류의 규율대상이며,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 **R-PROV056-5-19**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임금액). 중간수입 공제는 피고이고 그 항변은 6.2.6(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다. +- **R-PROV056-5-20**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R-PROV056-5-21** 주장책임 / 증명책임 단서: 원고. 조문이 미지급과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정했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8. 증거계획 + +이 사건종류의 증거구조에는 하나의 지배적 특징이 있다. **요건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거의 전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근태자료, 퇴직연금규약과 납입내역이 모두 그렇다. 따라서 증거계획은 원고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개요를 세우고, 나머지를 §8.3(직권·보조 수단)으로 끌어내는 두 단계로 짠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6-4-01 |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업무지시 전자우편·메신저, 4대 보험 가입내역, 조직도 | 동료 근로자, 현장 관리자 | 사업장 검증,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프리랜서 계약서는 처분문서이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 +| R-PROV056-4-02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이체 명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인사담당자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조회 | 확인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며 민사 청구를 자동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상호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이 아니다 | +| R-PROV056-4-03 | 출퇴근·출입카드·지문 기록, 근무일지, 배차·배송 기록, 전자우편의 발송시각, 해고통지서와 복직 요구서 | 동료 근로자 | 폐쇄회로 영상, 전산 접속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근로 제공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배타적이므로 같은 기간에 두 부분을 함께 주장하면 자기모순이 된다 | +| R-PROV056-5-01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 급여규정,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급여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이체내역은 지급액을 보이나 약정액을 보이지 않는다. 세전·세후를 혼용하면 청구액과 어긋난다 | +| R-PROV056-5-02 | 급여지급일 규정, 임금대장의 지급일 기재, 사직서·퇴직증명서, 청산기일 연장 합의서 | — | 과거 이체일의 반복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 관행상 지급일과 규정상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것이 약정인지 따로 확정해야 한다 | +| R-PROV056-5-03 | 출입기록, 근로시간 편성표, 연차휴가 관리대장, 업무용 전산 접속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전산기록·근태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통신자료 사실조회 | 출입시각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보일 뿐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자료의 부제출은 자유심증의 자료이며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 R-PROV056-5-04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수당규정, 임금대장, 항목별 지급내역 | 급여담당자 | 산정에 관한 감정, 유사 직군 지급례에 대한 사실조회 | 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자료로 세 결론을 내지 않는다 | +| R-PROV056-5-05 | 급여지급일 규정, 연차휴가 관리대장의 발생·소멸 기재, 회계연도 기준 여부를 정한 규정 | — |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을 퇴직일로 일괄하면 기산이 어긋난다 | +| R-PROV056-5-06 | 취업규칙과 개정 이력,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여러 해의 지급내역, 사내 공고 | 동료 근로자 | 동일 직군의 지급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지급의 반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기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의 효력을 따로 본다 | +| R-PROV056-5-07 | 지급규정의 지급시기 조항, 과거 지급일, 평가결과 통지, 재직증명서 | — | — | 재직조건의 충족은 통상임금성 판단과 층위가 다르다 | +| R-PROV056-5-08 |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 근무일정표 | 인사담당자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하면 15시간 요건의 판단이 어긋난다.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은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 +| R-PROV056-5-09 | 사직서, 해고통지서, 기간만료 조항, 자격상실신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단체협약의 유족 규정 | — | 사망퇴직의 경우 단체협약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면 세 요건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56-5-10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휴직·감봉 기록 | 급여담당자 |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감정 | 예외적 산정을 주장하려면 「현저하게」의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하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6-5-11 | 퇴직일 자료, 기일 연장 합의서, 사용자의 지급예정 통지 | — | — | 연장 합의의 존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사용자가 증명한다 | +| R-PROV056-5-12 |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서, 가입확인서, 근로자 통지문 | 인사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 제도 전환이 있었으면 전환시점을 특정해야 어느 기간이 어느 제도의 규율을 받는지 정해진다 | +| R-PROV056-5-13 |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부담금 납입내역, 계정 거래명세, 규약의 부담금 조항 |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계정 잔액의 감소가 운용손실 때문인지 미납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6-5-14 | 규약의 납입기일 조항, 과거 납입일 내역, 퇴직일 자료 | — | — |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의 두 구간을 나눌 수 없다 | +| R-PROV056-5-15 |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임금피크제 규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 | 사용자가 보존하는 증명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유의 특정 없이 합의만 증명해도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56-5-16 | 중간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 사용자의 승낙 통지, 임금대장 | 인사담당자 | — |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6-5-17 | 중간정산 합의서의 지급시기 조항, 이행청구 내용증명 | — | — |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 +| R-PROV056-5-18 | 해고통지서와 송달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노동위원회 판정서, 복직 요구서 | 인사위원회 참석자 |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구제신청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노동위원회 판정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효는 평가이므로 근거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56-5-19 | 해고 직전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규정의 정기 인상 조항, 동일 직급자의 임금 변동자료 | 급여담당자 | 중간수입에 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 중간수입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 해고기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원금이 어긋난다 | +| R-PROV056-5-20 | 복직 요구와 거부 내역,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부인한 서면 | — | 계속 중인 다른 절차의 경과에 관한 사실조회 | 종기를 정하지 않은 장래 청구는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 R-PROV056-5-21 | 지급요구 내용증명과 회신, 체불확인서, 사용자의 재무자료,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 급여담당자, 다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과 형사절차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 체불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는 미지급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다 | +| R-PROV056-5-22 | 임금대장과 이체내역의 결락,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 — | — | 1년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전 체불기간을 합산하면 요건 판단이 불가능하다 | +| R-PROV056-5-23 | 각 월분 임금의 이행기와 미지급 시점을 보이는 임금대장·이체내역 | — | — | 시행일 전의 체불은 개월 수·총액 요건에 산입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의 권고 순서다. 요건의 순서와 맞추면 준비서면의 인용이 단순해진다. + +1. 근로계약서(위촉·용역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서면 또는 그 미교부를 보이는 자료 +3.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중 관련 조항 +4. 단체협약 중 관련 조항 +5. 임금대장·임금명세서(청구기간 전부) +6. 급여이체 내역(청구기간 전부, 금융기관 발행) +7. 근태자료(출입기록·근무일지·배차기록 등) +8. 연차휴가 관리대장 +9. 퇴직 관련 자료(사직서·해고통지서·자격상실신고·퇴직증명서) +10. 퇴직연금 자료(규약·가입확인서·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11. 중간정산 자료(신청서·합의서·정산내역서·사유 증명서류) +12. 지급요구와 회신(내용증명·전자우편·메신저) +1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지급결정서와 지급내역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15. 원금표·지연손해금표의 계산근거자료(별지의 기초) + +원금표와 지연손해금표는 서증이 아니라 별지이나, 그 계산근거가 되는 자료를 서증으로 미리 갖추어야 별지가 다투어질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규칙문서 9.1·9.2·9.3). + +###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이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신청자는 ① 문서의 존재, ② 상대방의 소지, ③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소명한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의 작성·보존의무와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문서의 존재와 소지의 소명이 비교적 쉽다. +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이 효과는 **재량**이며 간주가 아니다. 「불이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증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의한 명령이다. + +**사실조회** —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가입내역과 보수총액), 국세청(소득자료·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계정 거래명세·부담금 납입내역), 고용노동부(진정 사건의 처리결과와 체불확인 내역), 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 판정), 금융기관(급여이체 내역)이 주된 대상이다. + +**감정**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정이 복잡한 사건, 여러 해에 걸친 법정수당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 사건에서 쓴다. 감정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임금항목의 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전제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을 신청한다. + +**증거보전** — 폐업·도산이 임박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근태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있으면 소 제기 전 또는 직후에 검토한다. + +**검증** — 근무형태와 지휘·감독의 태양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사업장 검증이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수 있는 국면은 5.P8의 법정 손해배상뿐이고, 그마저 조문이 이미 임금등의 3배 이내라는 상한과 고려사정을 정해 두었으므로 별도의 산정규칙이 필요한 범위는 좁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이 조문을 쓰지 않는다.**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손해액의 산정 곤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이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된다. + +**증명방해**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태자료를 폐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기록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옮긴다고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따라서 원고는 기록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간접자료로 근로시간의 개요를 세워야 한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기록·교부의무를, 제17조는 명시·교부의무를 정할 뿐이고 증명책임 규정이 아니다. 부담이 전환되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 +**증명도를 낮추는 실무적 대안 세 가지** + +1. **기간을 나누어 확실한 구간부터 청구한다.** 근태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나누고, 없는 기간은 간접자료의 밀도에 따라 청구 여부를 정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문서를 우선 확보한다.** 임금명세서·임금대장·체불확인서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기 작성 문서이므로 다투기 어렵다. +3. **자료의 편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기록에 남긴다.** 명령의 불이행 자체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므로, 신청과 불이행의 경과를 조서에 남기는 것이 뒤의 사실인정에 작용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또는 5.P5의 계정 납입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이 명령된다. 근로관계의 존부나 해고의 효력은 **주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이다. 5.P7에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해 임금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근로자지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도급인·직상수급인(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영업양수인, 법인격이 부인되는 배후자를 피고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수 원고의 청구는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판결의 효력도 원고별로 개별화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다. 다만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5.P7의 장래 정기금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확정 뒤에 이행기가 오는 월분은 여전히 3년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경로·기간·항목으로 특정된 원금의 범위에만 미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달라 각각 특정된 범위에 미친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한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5.P5의 계정 납입 주문과 5.P7의 장래 정기금 주문은 집행방법이 통상의 금전집행과 다르므로 §9.3(집행방법)에서 따로 본다 | + +**일부인용 판결의 구조** — 이 사건종류에서 전부인용은 드물다. 시효로 일부 월분이 배제되고, 변제·상계로 원금이 줄고,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로 이율 구간이 갈리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판결효과의 실제 형태는 「원금 일부 + 구간이 나뉜 부대청구」다.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로 이어지므로 청구액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본안의 원금채권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월분이나 퇴직 전 단계의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의 근거사실은 ① 사업장의 조업 중단·폐업 준비, ②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의 누적, ③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나 명의 이전, ④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다.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요건사실의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본안의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소명이 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피보전권리의 범위는 본안 청구액과 같은 원장으로 맞춘다. 본안 청구액보다 넓은 가압류는 뒤에 부당한 보전처분의 문제를 남긴다(규칙문서 10.4). + +**대상 재산** — 사업장의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통상의 대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이 압류금지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일곱 경로의 주문은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다. + +**우선변제의 위치** —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순위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본안의 청구취지에 우선변제 선언을 넣는 근거가 아니다(규칙문서 10.4). 배당요구 단계에서 주장한다. + +**퇴직급여 주문의 집행 분기** — 5.P4의 주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이전방법이 적용되어 주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이전을 명하는 형태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계정 납입 주문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다만 그러한 주문 형태가 실제로 쓰이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방법도 `UNKNOWN — 확인하지 못했다`로 둔다.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 — 5.P5의 주문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것이다. 이 주문을 통상의 금전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로 가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을 세울 때 계정과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해 두면 어느 방법으로 가든 집행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계정에 납입된 뒤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 +**장래 정기금 주문의 집행** — 5.P7의 장래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그 부분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집행하지 못한다. 복직 등으로 청구의 기초가 소멸하면 피고가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 +**의사진술 의제**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없다. 그 의제가 작동하는 구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 제한** — 원고가 승소해 얻은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자체**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임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객관적 병합** — 여덟 경로는 모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3조), 형태는 단순병합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구조는 없다. 어느 청구가 기각되어도 다른 청구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4와 P5가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건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에서 월분·항목을 추가하거나 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기산일·이율 구간만 고치는 것은 부대청구의 변경이다. 근거와 절차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초과지급 임금의 반환,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반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쓸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병행한다. 상계 항변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잔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용자가 잔액까지 확정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반소가 제기되면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이 반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압류금지는 상계의 한계이지 반소청구의 한계가 아니다. + +**다수당사자** + +- **다수 원고** — 각자 별개의 채권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원고별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규칙문서 8.5). 다수 근로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선정행위를 하면 선정당사자 구조가 되고(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본인의 금액과 선정자별 금액을 구분해 적는다(규칙문서 8.6). +- **다수 피고** — 근로계약상 사용자 외의 자를 피고로 세우려면 그 확장의 근거사실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한다. 도급인·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은 귀책사유를 요하는 유형과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이 요건을 달리한다. 같은 그룹이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5.4·8.7·8.8·8.9).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르면 기간을 나누어 청구한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영업양도·회사분할이 있어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승계인에게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법정대위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각각을 청구액 산정 단계에서 점검한다. + +1. **대지급금과 원금** — 수령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그 부분을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국가의 별소와 합쳐 사용자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2. **같은 금품의 임금 청구와 상여 청구** — P1과 P3에서 같은 금품을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친다.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 특정의 문제다. +3. **법정 퇴직금 청구와 확정기여형 부담금 청구** — 같은 기간에 두 제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제도 전환이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4. **체불원금 청구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나,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의 액수를 고려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부대청구와 배상액이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배상액 산정에서 조정되는 문제이며 청구 자체가 중복인 것은 아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당사자와 청구원금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느 사업의 사업주인지, 청구하는 원금이 어느 경로의 어느 항목·어느 기간인지를 먼저 밝힌다.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여기서 조합을 확정한다. 별지 원금표를 붙일 계획이면 그 구조를 여기서 예고한다. +2. **근로관계의 성립** — R-PROV056-4-01(종속적 관계)과 R-PROV056-4-02(사용자의 특정).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주장한다. 근로기간을 원금의 산정기간과 일치시킨다. +3. **근로의 제공 또는 사용자의 수령 거부** — R-PROV056-4-03.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해고 등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시간순으로 나눈다. +4. **각 경로의 채권 발생근거와 액수** — 5.P1부터 5.P8까지 중 해당하는 경로의 첫 요건들. 임금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 미사용, 상여 지급규정,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과 부담금액, 중간정산 사유와 합의, 해고의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 고의와 상습성. 경로가 여럿이면 발생시점이 이른 것부터 적는다. +5. **각 경로의 이행기 도래** — 정기지급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퇴직일부터 14일, 부담금 납입기일, 중간정산금의 지급시기.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항의 기산이 그대로 이어진다. +6.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원금별·기간별로 대응시킨다. 원금의 성질결정을 먼저 밝히고 그 결과로 어느 구간이 열리는지를 적는다. 구간이 갈리면 별지 지연손해금표로 옮긴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선정당사자 구조를 취했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관할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때에만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그 밖의 경우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 +**서술의 실질적 요령 세 가지** + +- 근로기간·원금의 산정기간·부대청구의 기산기간이 **같은 날짜 체계**로 정렬되어야 한다. 세 기간이 어긋난 소장은 뒤에 청구취지를 고칠 때마다 세 곳을 함께 고쳐야 한다. +-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은 넣어도 좋으나 그것이 원고의 증명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변제는 사용자의 항변이다(§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참조). 예외는 5.P8이다. +-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산입범위는 **항목별 표**로 적는다. 산문으로 서술하면 어느 항목이 왜 산입되는지가 흐려져 뒤의 감정이나 계산에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근로자성, 사용자의 특정, 근로시간, 지급의무의 확정, 계속근로기간, 제도 설정,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으로 전개하되 그것이 항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제를 「부인」으로 명시한다. 원고 측은 상대방의 이유부부인을 항변으로 취급해 재항변 구조로 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2. **권리장애 항변** —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대지급금에 따른 채권 이전, 상계 세 유형,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면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의 일부 공제. +4. **권리저지 항변** —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기한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월분별·항목별로 어느 범위를 원용하는지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마지막에 둔다. 앞의 항변들이 배척된 경우의 보충적 주장이다.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은 먼저 면제(6.2.7)로 판단하고, 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야 신의칙(6.5.1)에서 다시 다룬다.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이 항이 아니라 제1항의 부인에 넣는다. + +원고의 재항변은 상대방 항변의 순서에 맞추어 대응시키고, 하나의 사실이 여러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 그 사실을 한 번만 서술한 뒤 각 항변에 인용한다. 예컨대 분할지급 약정은 기한유예 항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승인 재항변의 근거다(§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30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의 미납 |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제3자 소송담당·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R-PROV056-5-20) | 그 부분 소각하판결. 판단기준과 다섯 필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근로자성·사용자 특정·이행기 등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피고의 원용이 있는 경우) | 청구기각. 완성된 월분·항목에 한하여 일부기각 | +| 변제·상계가 인정되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 특별 지연이율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 원금은 인용되고 부대청구의 이율만 그 기간에 관하여 감축 |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본이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보아야 하는지와 요건사실이 문형의 어느 부분을 결정하는지만 지시한다. + +| 결정해야 할 것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요건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적용 대상 사건인지 | R-PROV056-4-01, R-PROV056-4-02 | 3 / 3.1 / 3.2 | +| 청구 유형(B1~B8)의 선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 | 4 / 4.1~4.8 | +| 당사자 구조와 연대 문구 | R-PROV056-4-02,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5 / 5.1~5.6 | +| 원금의 항목·기간·금액 | R-PROV056-5-01, 5-04, 5-06, 5-10, 5-13, 5-16, 5-19 | 6 / 6.1~6.7 |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 | R-PROV056-5-02, 5-05, 5-07, 5-11, 5-14, 5-17 및 §4.4(부수급부: 구간표) | 7 / 7.1~7.8 | +| 주문 문형과 별지 인용 여부 |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8 / 8.1~8.14, 9 / 9.1~9.4 | +| 병합과 청구 변경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 10.1~10.4 | + +**요건사실 쪽에서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는 값 여섯 가지** — 이 값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규칙문서의 결정 트리가 멈춘다. + +1. 각 원금의 **성질결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임금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인지(급여이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그 밖의 것인지. 규칙문서 6.1의 필수 원금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다만 그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 여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 일시금 여부라는 판정값을 별도 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단계에서 그 판정을 명시해 넘긴다. +2. 각 원금의 **항목·귀속기간·금액**과 그 잔존액(변제·상계·대지급금 반영 후). +3. 각 원금의 **이행기 날짜**. +4. **적용제외 기간**의 시기와 종기(있으면). +5. **원고별·피고별 분담** 구조와 책임기간. +6. **시효로 배제되는 월분·항목**의 목록. + +규칙문서 6.1의 「법적 성질」 열은 원금의 분류를 담을 수 있으나 위 두 판정값을 못박는 칸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규칙문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를 쓸 때 그 판정을 먼저 마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의 값으로 답한 결과다.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는 그 취지를 적었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여섯 모델 중 이행이고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어긋나지 않는다. 재판공격·집행관계가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덟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경합·예비가 문제되는 네 지점을 §1.2(경로 관계)에 명시했다. 사건에서 P4와 P5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을 다시 검토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개(R-PROV056-4-01·4-02·4-03). 채권의 발생근거와 이행기 도래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날짜가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미지급 사실은 요건사실로 두지 않았다.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기록한 두 안(통합안·분리안)의 비교 결과가 그 근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3개, 합계 26개. 요건분류는 R-PROV056-5-20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 25개는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수를 한 장으로 보인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5행, 항변 15행.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자 주장의 다수가 부인이라는 점이 표의 형태로 드러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장기간 이의 없는 수령에 따른 묵시적 합의 주장은 실질이 적극부인이므로 부인 구역에 두었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정 공제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므로 항변 구역과 6.1.3·6.2.8에 블록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여섯 항 전부에 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 사건종류에 작동하지 않으나 해고무효확인이 병합되는 경우를 위해 값을 남겼다.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은 골격이 정한 필수 다섯 항 밖의 추가 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가 다섯 항 어디에도 담기지 않아 신설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3년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확정기여형 부담금과 5.P8의 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는 확정하지 못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11구간의 표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합계 11줄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전부 그 줄에서 옮겼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은 유일키가 아니라 목록키다.** 한 경로에 문언이 여럿이면 같은 라벨의 줄이 여럿 나오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의 대조는 그 줄들의 **합집합**과 이루어진다. P1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단일 기산일 문형과 5.P1.4의 별지 인용 문형 두 값을, P7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지 인용 문형(과거분)과 5.P7.4의 「없음」(장래분) 두 값을 각각 가진다. 어느 값이 어느 국면의 것인지는 그 줄이 놓인 절과 바로 앞 문단이 지정한다. 라벨 자체에 변형 이름을 넣어 `[P1-단일기산]`처럼 쓰면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벗어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개정 후보로 남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참조).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고, 근로관계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라는 점을 축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은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상태 「변경」으로 함께 등재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공통 요건은 세 개뿐이고 채권 발생근거·이행기는 경로별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과 통상임금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R-PROV056-4-03의 앞뒤 두 부분, 그리고 R-PROV056-5-21과 R-PROV056-5-22는 각각 택일 요건이다. R-PROV056-4-03의 두 분지는 경로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P1~P6·P8은 앞부분, P7은 뒷부분) 그 대응을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필드와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에 드러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부정, 근로시간 다툼, 지급의무 부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요건사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형성적 효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치환을 적용하지 않았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자가 선이행의무자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이유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는 부칙으로 확인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의 원금 산정에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금대장 미작성이나 근태자료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을 확인해 §12.2(판례)에 표시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두 표지의 묶음이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1.1(청구경로 목록)이 여덟 경로의 지도이고, 요건은 경로별로 나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 + +- 계약서의 제목만 들어 근로자라고 단정하고 지휘·감독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덟 경로가 전부 무너진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를 근로자성의 결정적 반증으로 받아들이면 **주장 자체를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된다.** 그 사정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 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금의 산정기간과 어긋나 일부 기간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 체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구하면 **연대 부분이 배척된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의 체불채무를 언제나 승계한다고 전제하면 **양수인에 대한 청구가 무너진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의 변경을 채무자의 변경으로 오인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금의 특정 단계** + +- 항목·기간·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각 지급기별 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금품을 임금과 상여로 두 번 청구하면 **원금이 겹쳐 그 범위에서 기각된다.**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면 **법정수당 차액이 과소해져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 성과급을 일괄해 통상임금에 넣으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에서 산정이 배척된다.** +- 통상임금 차액을 2024. 12. 19.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청구기간 전체에 신법리를 적용하면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그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당해사건·병행사건이 아닌 한 그 기간은 종래 법리(고정성 포함)로 산정한다. +-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하한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과소해진다.**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구액의 근거가 조문과 어긋난다.** +- 대지급금 수령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계속근로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의 설정의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가 서지 않는다.** + +**이행기와 부대청구 단계** + +-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부대청구 전부가 다투어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재직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재설정하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반해 그 부분이 감축된다.** +- 시행일 전부터 체불된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를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제2조에 반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반대로 **2025. 10. 23.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산금품에 연 20%를 포기하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재직 중 임금) 사유에만 걸리고,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개정 전부터 있었다. 시행령 제17조의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의 정비이고 이율의 변경이 아니다. +-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급여에 제3구간의 연 20%를 붙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낮추면 **스스로 청구를 감축한다.** +- 연 20%와 연 12%를 합산하거나 중첩하면 **주문이 계산 불가능해져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된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민사법정이율 연 5%와 상사법정이율 연 6%를 함께 붙이면 **두 구간이 배타적 대체관계인데 중첩시킨 것이 되어 초과분이 배척된다.**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둘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이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 지급 임금·수당에 정기지급일 기준의 연 20% 구간을 적용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일이 서지 않아 그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를 적용하면 **특별 지연이율이 열린 구간에서 청구가 과소해진다.** 반대로 연 20%가 열리지 않은 구간에서 상사법정이율의 검토를 빠뜨리면 그 구간의 부대청구가 과소해진다. +-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에 퇴직급여의 14일 기일을 옮겨 쓰면 **기산일이 어긋나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5.P8의 배상금에 다른 경로의 연 20% 문언을 옮겨 쓰면 **근거 없는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증명과 절차 단계** + +-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원고의 증명대상으로 전제하면 **사용자의 총액 이체내역 하나로 청구가 흔들린다.** 변제는 항변이다. +- 임금대장 미작성을 증명책임 전환의 근거로 삼으면 **근로시간의 증명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변론이 종결된다.** +- 근로시간을 개괄적으로만 주장하면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이 불가능해 그 청구가 기각된다.** +-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면서 그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자기모순이 되어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같은 모순이 생긴다.** 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 장래 임금의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임박한 항목을 방치하면 **그 항목이 시효로 소멸한다.** 진정은 민법 제168조의 사유가 아니다. +- 시효 완성 후의 체불확인서를 중단 재항변으로만 주장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놓쳐 재항변이 배척된다.** 행위의 시점을 먼저 가른다. +- 다수 원고의 독립 채권을 합계액으로만 표시하면 **각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을 구하면 **그 초과범위에서 기각된다.** +- 상계 항변에 압류금지 범위의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면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상계까지 인정될 위험이 있다.**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와 기간의 대응을 재항변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전액에서 중간수입이 빠져 청구가 과도하게 감축된다.** +- 퇴직 시 작성한 권리포기 서면을 신의칙 항변으로만 다루면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가 면제인지 아닌지가 심리되지 않은 채 일반조항의 평가로 결론이 난다.** 면제(민법 제506조)를 먼저 판단하고 신의칙은 보충적으로 쓴다. +- 퇴직급여의 주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이전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라」로 고정하면 **주문 형태가 조문과 어긋날 위험이 남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아래 조문의 시행일과 이율은 그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시행일 열의 의미** — 네 번째 열의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그 조문이 개정된 시점이 아니다. 조문별 개정 시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이율을 정하는 행, 부칙 적용례가 있는 행)에는 다섯 번째 열에 조문 연혁을 따로 적었다.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 +### 12.1 법령 + +| 권위 ID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현행 시행일 | 조문 연혁·경과규정·적용례 | +|---|---|---|---|---| +| LAW:근로기준법:2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5 | 근로기준법 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17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23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이 요양·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를 금지한다 | +| LAW:근로기준법:27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항에 따라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제3항은 2014. 3. 24. 신설 | +| LAW:근로기준법:36 | 근로기준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37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개정 규정(법률 제20520호)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2조) | +| LAW:근로기준법:43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3-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2025. 10. 23.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5조). 신설 조문으로 판례 없음 | +| LAW:근로기준법:44 | 근로기준법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4-2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6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6.2.6) | +| LAW:근로기준법:48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49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56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0 | 근로기준법 제6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근로기준법:63 | 근로기준법 제6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에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표시가 있다 | +| LAW:근로기준법:94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제1항 단서가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다 | +| LAW:근로기준법:부칙20520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제2조·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5-10-23 |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제1조) = 2025. 10. 23. 제2조·제5조가 위 두 조문의 적용례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이율(연 100분의 20)을 정한다. **2025. 4. 8. 개정은 인용 조항을 「법 제37조제1항」에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비한 것이고 이율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제37조 제1항 제1호(퇴직 청산금품)에 대한 연 20%는 2025. 10. 23. 이전에도 존재했고,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의 적용례는 제37조 제1항 제2호 사유에만 적용된다 | +| LAW:근로기준법시행령: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2025-10-23 | 2025. 10. 23. 시행. 제3호가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든다 | +| LAW:퇴직급여법: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26-07-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3-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 제2항 단서를 받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이율을 연 10%와 연 20%의 두 구간으로 나눈다. **날짜는 시행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고 이 조문이 그때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자체에 개정 표시가 없어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제정·개정 연혁을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조문별 개정 연혁 미확인`.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분의 이율 검토를 닫지 않는다 | +| LAW:퇴직급여법시행령: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2026-03-24 | 2026. 3. 24.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를 준용한다 | +| LAW:민법:162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3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4 | 민법 제164조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5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68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174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열거에 승인은 없다.** 승인은 제168조 제3호의 독립한 중단사유다 | +| LAW:민법:178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중단 후의 시효진행.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민법 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표제는 각각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나 개념은 없다 | +| LAW:민법:379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다. 날짜는 민법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 +| LAW:민법:387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2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497 | 민법 제4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506 | 민법 제5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 6.2.7의 근거다 | +| LAW:민법:538 | 민법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법:741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47 | 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상법:54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상사법정이율(연 6분)의 근거다. **조문 문언은 1962. 12. 12. 개정 이후 변동이 없고, 표의 날짜는 상법 법령 단위의 현행 시행일이다.** 2026. 7. 23. 이전 기간에도 연 6%가 적용된다 | +| LAW:상법:64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후단이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를 우선시키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 | 민사소송법 제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7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8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9 | 민사소송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0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1 | 민사소송법 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53 | 민사소송법 제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02-2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6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18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4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59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0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262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7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소송법:349 | 민사소송법 제3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대상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이며 효과는 재량이다 | +| LAW:민사집행법:246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압류금지의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기준일에 다시 확인한다 | +| LAW:민사집행법:261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6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민사집행법:277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특별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제외를 정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가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부칙(제29768호)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7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 LAW:임금채권보장법:8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2026-08-20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하고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에서 필요한 조문** — 다음 조문은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했다. 해당 주장이 등장하면 사건에서 원문을 확인해 인용한다. 이 문서는 그 조문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 +- 인지액의 산정(§3.5(소장 요건과 인지)):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 +### 12.2 판례 + +전문 확인 여부는 law.go.kr 판례 본문 조회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요건·항변·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카25277 | 1991-06-28 | 「가」 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계약 만료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에 민법 제538조, 구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제46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18, R-PROV056-5-19, R-PROV056-5-20,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6.2.6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7915 | 1993-11-09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기간의 대응」에 관한 판시는 없다.** | R-PROV056-5-19, 6.2.6의 재항변 ①(휴업수당 상당액의 한도)에 한한다 | 유효(휴업수당 조문이 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현행 제46조로 이동했다) | true | +| 93다38529 | 1993-12-28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조정적 상계). | 6.2.4 | 유효 | true | +| 2001다25184 | 2001-10-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정 소극.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6.2.3 / 6.2.7(유추 참조 —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퇴직 시 권리포기 서면의 효력 판단기준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다) | 유효 | true | +| 2004다29736 | 2006-12-0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3]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R-PROV056-4-01 | 유효 | true | +| 2008다6052 | 2010-05-13 | [1]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6-5-04, 6.1.1 | 유효 | true | +| 2007다90760 | 2010-05-20 | [1] 월급·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6.2.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true | +| 2014다28305 | 2014-08-26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여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지연손해금의 성질결정에 한한다.**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청구권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존속한다는 법리나 그 임금액 산정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R-PROV056-4-03·5-18·5-19의 규범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2018다239110 | 2019-10-18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며,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해야 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상법 제47조·제54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4-01, R-PROV056-5-04, 6.1.2,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 | 유효 | true | +| 2018다292418 | 2020-06-25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2] 근로자가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겸직 소득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 실질 판단의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 겸직 소득 규모 외에 업무수행 방식·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된다. [3]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 때문에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R-PROV056-4-01, R-PROV056-5-10 | 유효 | true | +| 2021다280781 | 2022-04-14 |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소극).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만 적용되고 법률상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8다283049 | 2023-11-16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므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2]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명시되어 있다. | R-PROV056-5-09, §3.1(당사자적격),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 유효 | true | +| 2012다89399 | 2013-12-18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을 변경했다). 다만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산정된다 | true | +| 2012다94643 | 2013-12-18 |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 해당 없음 — 변경된 종전 판례로서 시적 적용범위를 보이기 위해 등재한다 | 변경(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부분을 변경했다). 시적 적용범위는 위 행과 같다 | true | +| 2020다247190 | 2024-12-19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시적 적용범위** —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병행사건은 이 판결 선고 시점에 그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한다. | R-PROV056-5-04, R-PROV056-5-06, R-PROV056-5-07,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변경).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위 시적 적용범위를 함께 읽는다 | true | +| 2024다294705 | 2025-05-29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 퇴직급여법 제10조 3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6.4.1, 6.4.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true | +| 2025다214123 | 2026-03-1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개정 전)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 개정 전)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14일 청산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제37조 제1항이 그 의무를 창설하는 취지도 아니다. | R-PROV056-5-17, §4.4(부수급부: 구간표) 성질결정, 5.P6.4 | 유효 | true | + +**판례 본문 URL** + +| 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 +|---|---| +| 90다카2527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8854&type=HTML | +| 93다3791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883&type=HTML | +| 93다385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735&type=HTML | +| 2001다2518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0979&type=HTML | +| 2004다2973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093&type=HTML | +| 2008다605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4007&type=HTML | +| 2007다9076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675&type=HTML | +| 2014다283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7447&type=HTML | +| 2018다2391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5643&type=HTML | +| 2018다29241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37&type=HTML | +| 2021다28078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41&type=HTML | +| 2018다28304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8029&type=HTML | +| 2012다8939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9199&type=HTML | +| 2012다9464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437&type=HTML | +| 2020다24719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0537&type=HTML | +| 2024다29470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6507&type=HTML | +| 2025다2141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8511&type=HTML |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은 것** — 제13판 506~507면의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중 한 건은 판독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범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순위나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결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 항목도 같은 이유로 비워 두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을 적용했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제13판의 편제를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항목은 506~507면 하나뿐이고 그 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율과 기산구조는 제13판에서 가져오지 않고 현행 법령 원문으로 다시 세웠다. 나머지 항목은 민법·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 모듈로만 썼다. + +| 항목 경로 (제13판 목차 표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12.1(법령)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136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3년 | 158~16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163~1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1(판결효과)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83~18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187~19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506~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가) 변제사실 | 716~71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719~72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3) 변제충당 | 721~72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1) 요건사실 (상계) | 742~74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2~75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9.3(집행방법)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754~755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상계의 효과 | 758~759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1200~1202 | §8(증거계획)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1202 | §8(증거계획) | +| 3.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채권) | 1274~127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지연손해금) | 1288~1291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3. 소송물 (지연손해금) | 1292~1293 | §2.1(소송물의 특정)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5조·제17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8·제44조·제44조의2·제48조·제49조·제56조·제60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의 지연이자 이율과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2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제11조의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제12조의 적용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492조·제497조·제538조·제741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47조·제54조·제64조.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의 후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 소장과 인지(제249조·제254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병합·변경(제253조·제259조·제262조), 장래이행(제251조), 증거(제202조의2·제347조·제349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제261조의 간접강제,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제276조·제277조의 가압류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와 제2항(항쟁의 상당성)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조회 | 사건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쟁점어로 판례의 존부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민사 청구형태,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노동청 진정의 시효 관련 조회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 +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개인 블로그, 검색결과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갈리는 견해 | 판례 | 이 문서의 처리 | +|---|---|---|---| +|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상사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 |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도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았다. 위 견해의 취지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상사법정이율을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혀 읽어 조화시켰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그 처리를 적었다 | +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개정 조문의 적용 여부,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판례가 없는** 영역이며 학설이 갈리는 영역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두 상태를 구별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아래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이 값을 유지한다. 각 항목은 **무엇이 미확정인가 / 왜 미확정인가 / 무엇을 확인하면 해소되는가 / 관련 항**의 네 요소로 적는다. 성질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뉜다. + +**A.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 + +1.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의 청구형태와 피고적격** — `UNKNOWN`. + - 미확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기에 대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계정 납입을 구해야 하는지. + - 사유: 확정기여형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조세사건에 몰려 있고 민사 청구형태를 판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의 문언만으로 계정 납입 주문을 세웠다. + - 해소 조건: 「확정기여형 부담금」·「부담금 납입청구」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 대법원 판례 또는 하급심 확정례에서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 - 관련 항: §1.1(청구경로 목록), §2.1(소송물의 특정),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5.4. +2. **계정 납입 주문의 집행방법** — `UNKNOWN`. + - 미확정: 통상의 금전집행인지 간접강제인지. + - 사유: A-1과 같다. 주문의 이행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어서 금전채권 집행의 통상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9.3(집행방법).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소송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 — `UNKNOWN`. + - 미확정: 배상청구권의 이행기가 판결 확정 시인지 체불 시인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 사유: 2025. 10. 23. 시행 신설 조문이고 조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고려사정을 보아 액수를 정하는 재량적 형성 구조다. + - 해소 조건: 같은 조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 또는 확정된 하급심례. + - 관련 항: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1구간, 5.P8.4.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 미확정: 시효기간과 기산점. + - 사유: A-3과 같다. + - 해소 조건: A-3과 같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8.3. +5. **지연손해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 — `UNKNOWN`. + - 미확정: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이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 + - 사유: 이 쟁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13판 1274~1276면의 서술만으로는 확정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과 종된 권리」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 또는 민법 제183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목록에서 임금·퇴직금 사안을 확인한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6.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퇴직금 적용 여부** — `UNVERIFIED`. + - 미확정: 재직 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개정 후 같은 항 제2호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 - 사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의 부적용만 판시했다. 개정법이 재직 중 임금을 대상에 편입한 뒤의 적용 여부는 판시가 없다.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6.4.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 미확정: 같은 조가 ①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청구권과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채권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된다. + - 사유: 같은 조의 표제가 「퇴직금의 시효」이고 문언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어 두 채권 모두에서 같은 문언 해석 문제가 생긴다. 어느 쪽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두 경우에 같은 수준의 표시를 붙였다. + - 해소 조건: 두 채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판시한 판례.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고 그 값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4.4, 5.P5.3. +8. **고용노동부 진정·형사고소의 시효 관련 효력**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진정·고소에 민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없다는 명제를 판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 - 사유: 민법 제168조 각 호에 진정과 고소가 없다는 조문 구조에 근거해 서술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민법 제168조를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 중 진정·고소의 중단효를 다룬 것. + - 관련 항: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9.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 — `UNVERIFIED`. + - 미확정: 순수한 항변사항인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 - 사유: 조문 구조상 사용자의 항변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사실심의 경과를 보아 직접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표에는 피고를 적고 같은 칸에 유보를 병기했다. + - 해소 조건: 이 사유의 주장·증명책임 주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1.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0. **사용자의 기록의무 위반이나 자료 훼손이 근로시간·수당액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UNVERIFIED —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임금대장 미작성·근태자료 폐기가 증명책임을 전환하는지. + - 사유: 제13판 1202면의 서술과 조문 구조에 따라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고 보았고, 자동 전환을 인정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 + - 해소 조건: 증명방해에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R-PROV056-4-03, R-PROV056-5-03, §8.4(증명 곤란). +11.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단복과 원금·부대청구의 분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 미등재`. + - 미확정: 각 지급기별 임금채권이 별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서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구실체법설의 적용 결과와 제13판 1274~1293면의 서술로 세웠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사건에서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 +12.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청구형태 변경이 청구변경인지 청구형태의 변경인지** — `UNKNOWN —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계정 납입 청구와 직접 지급 청구 사이의 전환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인지. + - 사유: A-1과 연동된다. + - 해소 조건: A-1이 해소되면 함께 해소된다. + - 관련 항: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표. +1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 미확정: 해고기간 임금이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연 20%의 대상이 되는지. + - 사유: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판시이고 그 조문은 제36조의 청산금품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개정 후의 적용 여부를 판시한 판례가 없다. A-6과 같은 성질의 문제여서 양쪽 논거를 병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 해소 조건: 개정 후 해고기간 임금의 지연이자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5.P7.4. +14.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이전방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주문 형태** — `UNKNOWN`. + - 미확정: 이전방법이 적용되는(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을 쓸 수 있는지, 계정 이전을 명해야 하는지. + -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의 직접 지급 주문은 다툼이 없으나 예외 밖 사건의 주문 형태와 집행방법에 관한 판례·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A-1·A-2와 같은 구조의 문제다. + - 해소 조건: 퇴직금 청구 인용판결의 주문례 또는 같은 조항을 다룬 판례. + - 관련 항: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5.P4.4, §9.3(집행방법). +15.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의 효력과 그 판단기준** — `UNVERIFIED — 직접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이미 발생한 채권의 사후 포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특히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는 판단기준이 임금 상계의 준칙과 같은지. + - 사유: 민법 제506조의 문언으로 요건을 세우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의 준칙(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유추 참조로만 표시했다. + - 해소 조건: 임금·퇴직금 채권의 사후 포기·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 관련 항: 6.2.7, 6.5.1, §12.2(판례). +16. **이행기 미도래분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는 명제** —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 + - 미확정: 장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근거 중 두 번째 층(민법·상법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이행기 미도래분이어서 별도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한다)을 직접 판시한 판례. + -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 근거일 뿐이어서 결론의 근거로는 폭이 좁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의 판시사항 「사」항은 장래이행 일반의 요건을 정하나 지연손해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 - 해소 조건: 장래 정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 + - 관련 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0구간,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 5.P7.4. + +**B. 조문을 이 문서의 권위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것** + +- **인지액의 산정**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조문번호를 추정해 쓰지 않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해당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 — `UNVERIFIED — 근거 조문 미등재`. 같은 사유다.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의 소가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결정 미확인`.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퇴직급여법 제8조·제10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을 확인하면 해소된다. 관련 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금전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적 구제한계** — `UNKNOWN — 결정 미확인`. 위 항목과 같은 사유다. 관련 항: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체불원금 청구 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배상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의 사건종류 분류** — `UNVERIFIED — 분류 실무 미확인`. 신설 조문이어서 사건 분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다. 접수 실무례가 나오면 해소된다. 관련 항: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C. 문서 자체의 미완결과 골격·규칙문서의 개정 후보** +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5의 서술과 상사법정이율 판례의 불일치.** 규칙문서 7.5는 근로제공이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서술하나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다.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4.4(부수급부: 구간표)·§12.6(학설)에서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에 연 6%를 대체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 조화시켰다. 규칙문서의 서술을 판례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규칙문서 6.1의 원금 원장에 판정값 칸이 없다.** 원장에는 「법적 성질」 열과 「지연이자」 열이 있어 성질결정과 그 이율 귀결을 담을 자리가 있다.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대상인지**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이면서 일시금인지**라는 두 판정 결과를 못박는 칸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선행 판단을 별 단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원장에 판정값 칸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 라벨이 유일키가 아니다.** P1과 P7처럼 한 경로에 두 문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라벨에 서로 다른 값이 두 번 나오고, 라벨을 사전의 키로 파싱하는 후속 처리에서는 값이 충돌한다. 이 문서는 골격이 정한 라벨 형식을 유지하고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 제8항에 목록키라는 성질과 각 값의 국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라벨에 변형 이름을 넣는 형식(`[P1-단일기산]` 등)을 허용하려면 골격의 개정이 필요하다. +- **§12.1(법령) 표의 시행일이 법령 단위 값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반환하는 값이 조문별 개정 시점이 아니므로 열 이름을 「법령 현행 시행일」로 고치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 행에는 조문 연혁을 다섯 번째 열에 따로 적었다. 골격이 이 두 값을 구별하는 열 이름을 정해 두지 않은 점은 개정 후보다. +- **골격 §6.4(기간·시효 항변)의 「완성유예」.** 골격은 완성유예를 기재 항목으로 들지만 현행 민법에는 그 표제도 개념도 없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가 모두 「…시효정지」이므로 이 문서는 시효정지로 대체하고 그 취지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밝혔다. 골격 쪽 용어를 「시효정지」로 고치는 것이 개정 후보다. +- **골격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 목록이 다섯 항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효과인 「그 부분 소각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그 항이 다섯 항에 없다. 이 문서는 §3.6(장래 부분에 관한 소의 이익)을 추가 항으로 신설했다. 골격이 다섯 항을 **필수 최소 집합**으로 명시하고 추가 항을 허용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개정 후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b4b5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 @@ -0,0 +1,1596 @@ +# 요건사실론: 근로자의 지위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18" +case_kind_name: "근로자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geunrojaui-jiwi-deung"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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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확인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다.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 전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재판모델은 사건종류의 명칭이 아니라 주문의 성질로 판정하므로, P5를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눕히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이질성 때문에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형도 아니다. 원고(근로자)가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적 확인이므로 권리 주장자가 원고이고,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의 통상적 배분에 따른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묵시적 근로계약) | 도급·용역·위임·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가 달라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해고·면직·정직·감봉·대기발령·전보 등 특정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처분에 정당한 이유 또는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 처분의 효력 유무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시행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원고가 특정 시점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현행법 시행기의 근로자파견에서 파견대상 업무 위반 또는 2년 초과 계속 사용 등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생겼는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6 |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가 있었고 승계 여부 또는 승계 후 근로조건이 다투어지거나, 양도·양수 당사자가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 승계된 근로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시험 합격·채용내정 통지가 있은 뒤 실제 근로 개시 전에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 원고가 채용내정 통지 도달 시점 이후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마다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실재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생긴다. + +경로 도출의 기준은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근로자의 지위 등`이라는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위 일곱 발생원인의 표지이므로,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의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나머지는 근로자 지위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한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통상이고, 그때 원고는 동일한 불안 제거를 위하여 어느 경로로든 승소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 + +**동시 충족의 전형** —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거절을 당한 사안에서는 P3(무기계약 지위)과 P2(갱신거절의 해고성)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P1(묵시적 근로계약)과 P4(직접고용간주)가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다.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양립 불가능할 때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가지다. + +1. **P4와 P5**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 성립을 의제하는 규범이고,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규범이다. 적용법령이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대하여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 쌍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2.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가 A법인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과 B법인과의 직접고용간주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면, 피고별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설정한다. +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단순 병합이다.**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의 지급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누적적으로 병합된다. 금전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병합이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과 부수급부 구간에 미치는 영향만 다룬다.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되지 않는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지위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다. + +| PROV ID | 사건종류 | 발생원인의 차이 | 라우팅 판정 | +|---|---|---|---| +| PROV-117 | 교원의 지위 | 사립학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용·징계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개입한다. 발생원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다 | 교원 신분에 관한 분쟁은 PROV-117로 보낸다. 학교법인의 사무직원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 문서(PROV-118)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분양계약·매매계약상 지위의 승계·양도가 발생원인이다. 노무 제공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 분쟁유형만 같고 실체가 무관하므로 경계 언급에 그친다 | +| PROV-120 | 기타 지위확인 |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잔여범주다 |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위 일곱 경로 중 하나로 특정되므로 이 leaf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 PROV-056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확인이 아니라 금전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발생원인이다 | 해고기간 임금·장래 임금·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PROV-056. 이 문서는 병합관계와 부수급부 구간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법상 신분관계** —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의 존부와 효력은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에 따른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2. **노동위원회 절차와 그 재심판정 취소**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구제명령(같은 법 제30조)은 행정적 구제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는 행정소송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되나(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 — 이 기간은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4. **금전급부의 산정** — 해고기간 임금의 월별 원금, 중간수입 공제의 구체적 계산, 퇴직금·법정수당의 산정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영역이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지연이자 구간의 경계만 확정한다. +5. **위자료의 자동 병합** — 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심리되고, 무효인 징계해고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독립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6.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단체교섭·단체협약의 효력, 조합원 지위확인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다루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단위로 식별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급부가 없으므로 식별의 축이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되고, 다음 네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소송물이 확정된다. + +1. **당사자** —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인지.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의 당사자로 적을 수 없다. +2. **법률관계의 종류**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인지, 특정 처분의 효력인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인지.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도 후속 분쟁 차단도 하지 못한다. +3. **기준시점**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P4·P7처럼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로에서는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 특정이 확인대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처분의 특정**(P2에 한함) — 처분 일자와 처분의 종류.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다. + +**경로별 소송물의 동일성** — 확인대상이 서로 다른 경로는 소송물이 다르다. P2는 특정 처분의 효력을, P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지위를, P5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를 각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사이의 전환은 청구의 변경을 요한다. 반면 P1·P4·P6·P7은 확인대상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로 같고 그 지위의 발생원인만 다르다. + +이 경우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에 관하여: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이 다르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발생원인을 병렬로 주장하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한다. 이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획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후자는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관한 사건이나 지위확인의 소 일반의 법리를 판시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해고는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지위확인 판결 확정 후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분할신설회사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개별 판정한다. +- **병합된 금전청구와의 분리** — 지위확인청구와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P5의 특수성**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기판력에 더하여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 간주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낳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효과의 범위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 +- 확인대상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현재 지위확인에서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전환** — 지위확인청구의 심리 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과 필요성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정년 도과·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이 석명이 누락되면 원고는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고 만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P4에서 P5로의 전환은 필수적 청구변경이다.**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만 바꿀 수 없다. +-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 사이의 전환, 처분 무효확인에서 대상 처분의 교체도 확인대상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대부분의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함께 들어가므로, 아래에서는 그 세 요건을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쓰고 경로별 추가 요건만 나열한다. `공통 3요건`은 `R-PROV118-4-01`, `R-PROV118-4-02`, `R-PROV118-4-03`을 말한다. **두 행은 예외다.** 고용 의사표시 이행(P5) 행에서는 `R-PROV118-4-03`이 빠지고,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P6) 행에서는 `R-PROV118-4-01`이 빠지고 `R-PROV118-5-16`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계약 형식만 다투어지는 제1유형) | 근로자 지위 확인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1 + R-PROV118-5-02 | 근로자 지위 확인(묵시적 근로계약)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04 | 처분 무효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2 / 5.3 / 5.4 | +| 공통 3요건 + R-PROV118-5-0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6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 공통 3요건 + R-PROV118-5-07 + R-PROV118-5-08 + R-PROV118-5-09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7 |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5-07 + R-PROV118-5-10 + R-PROV118-5-11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8 | +| R-PROV118-4-02 + R-PROV118-4-03 + R-PROV118-5-16 + R-PROV118-5-12 + R-PROV118-5-13 | 근로자 지위 확인(승계) | 없음 | 5.1 | +| 공통 3요건 + R-PROV118-5-03 + R-PROV118-5-14 + R-PROV118-5-15 | 시기를 특정한 근로자 지위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6 | + +**다수 원고 사건은 위 각 행의 주문 유형을 그대로 쓰고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규칙문서 5.9). 부대청구 문언은 원고별로 달라지지 않고 별지의 행이 늘어난다. + +**요건이 일부만 충족된 경우** — `R-PROV118-4-01`(P6에서는 `R-PROV118-5-16`) 또는 `R-PROV118-4-02`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R-PROV118-4-03`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P1·P2·P3·P4·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 흠결이므로 소각하다. 이행청구(P5)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R-PROV118-5-10`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요건의 불충족, 곧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참조). 경로별 추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경로만 배척되고, 선택적 병합에서는 다른 경로로 인용될 수 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된 뒤 예비적 청구가 심판된다. +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세 행** — P1과 P6은 지위확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고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언이 `없음`이다. 이 세 행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의 성질에 따라 P2의 문언 또는 P5의 문언을 쓴다. 각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기계판독 형식으로 두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전부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확정된 뒤에도 그 표현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 P4와 P7은 지위의 발생시점 자체가 확인대상의 일부이므로 주문에 `○년 ○월 ○일부터`를 넣는다. P2는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 +**처분 무효 확인 주문** — 대상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대상 자체의 변경이므로 청구변경 절차를 거친다. 하나의 사안에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어느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주문 단위로 나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효력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대기처분과 그에 이은 자동해임)에는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확정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 +**상환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해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 곧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검토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달라져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종류에서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구제의 한계** — 주문이 실현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대를 청구취지에 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의 한계다. + +1. **취업과 업무 부여는 확인 주문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2. **판결이유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은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후속 임금청구에서 지위의 존부는 선결문제로 작용할 뿐이다. +3. **P5의 판결은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문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에 그치므로,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판결이유에 남기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필요하면 임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금액으로 확정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확인의 재판모델이므로 3.1부터 3.5까지 전부 필수 항이고, 그중 3.2(확인의 이익)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장 자주 가른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법인의 상호 표기 오류 등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자기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나 임금채권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다수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통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특정한다. + +**피고적격**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의무가 귀속하는 사업주가 피고다. 단체 내부의 지위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는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용자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반 법리로 원용할 수 있다. 지점·부서·사업장 상호는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고용·임금 본채무가 귀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절차적 오류는 본안 쟁점을 피고적격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인지,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는 모두 **본안**의 문제이고(§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1`),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원고가 그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지목하여 지위를 다투는 것 자체로 피고적격은 인정되며, 귀속이 부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소송담당·수계**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시정되고,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가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세 단계 심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다.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위 91다1264 판결). +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한 징계처분이라도 그것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임금청구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의 적법 여부가 자동해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금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는 것도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 +3.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8-4-03`으로 주요사실화되어 있다. +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 +| 사유 | 판정 | 근거 | +|---|---|---|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 같음. 확인의 이익 소멸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 확인의 이익 소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 소멸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에서 기대권의 요건사실로 다툰다 |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시킨 경우 | UNVERIFIED — 복직 후 확인의 이익 존속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복직으로 현존하는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여지와 원직 아닌 배치·처우가 남아 불안이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함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개별 판정한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1 |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고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정년 도과 후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민사 지위확인의 이익도 남는다는 논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필요는 임금 지급청구로 실현한다. + +**P5의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로써 구할 이익** —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러한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에 대응하여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없고, 병합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만이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기초사실과 실효의 원칙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근로자 지위확인과 처분 무효확인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인 것은 소 제기 자체가 권리행사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이고, 이 사건종류는 그 구조가 아니다.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민사 소송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이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민사 청구의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는다. + +**소멸시효** — 지위확인청구 자체는 확인의 소여서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되는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이다. + +| 대상 | 기간 | 근거 | +|---|---|---| +| 임금 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이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간을 그대로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의 원칙은 실재하는 위험이다.** 위 두 판결은 모두 근로자의 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므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청구에서는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요건사실과 배치는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의 존재와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존재) / 피고(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들어 다투는 경우 그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한다는 뜻이지, 진위불명일 때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할원인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에 적어 뒷받침하고, 중복소송의 전소 계속 사실이나 기판력 저촉의 전소 확정판결 존재는 이를 들어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면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관할**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없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7조)은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에 해당하고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과 병합 임금청구가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면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그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다만 이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관할은 병합된 **금전청구**에 관한 것이고, 확인청구 자체의 관할을 이것만으로 근거지을 수는 없으므로 관련재판적(같은 법 제25조)의 요건을 함께 적는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각하된다. 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지위확인의 소와 중복소송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액·금전보상액·화해금은 민사 금전청구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확정된 전소와 확인대상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병합 금전청구와의 관계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절차 종류가 다른 청구의 병합 불가**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할 수 없고, 잘못 병합된 경우 절차를 분리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확인의 소에서 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법률관계의 종류·기준시점(P4·P7에서는 지위의 발생일)·대상 처분(P2)이 청구취지에 드러나야 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지위 발생일과 청구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지위확인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위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나아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에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구성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위확인의 소가가 5천만 원이고 병합한 해고기간 임금청구액이 8천만 원이면, 인지는 두 값을 더한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8천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산정한다. 반대로 임금청구액이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 +**흠결의 효과**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항소로 불복하는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당사자적격 흠결이나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고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UNVERIFIED — R1: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일의성과 요건분류 값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여러 경로에 걸쳐 같은 문장으로 성립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간 공통성이 실재하는 지점은 세 곳뿐이다.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 원고가 그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지위 또는 그에 기한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둘째 요건(`R-PROV118-4-02`)만이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나머지 둘은 아래와 같이 각 한 경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적용 경로가 갈리는 요건도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지 않는 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적용 경로가 일부인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지위의 발생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묵시적 근로계약,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회사분할·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성립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각각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블록에서만 주장한다. + +**두 가지 경로 한정을 미리 적어 둔다.** + +1. **`R-PROV118-4-01`은 사업주의 변동이 없는 경로(P1·P2·P3·P4·P5·P7)에만 적용된다.** P6(승계)에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가 양도인·분할회사이므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마다 다른 사실을 가리키게 하지 않는다. +2. **`R-PROV118-4-03`은 P5에 적용되지 않는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R-PROV118-5-10`이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지 않기 위하여 P5에서는 이 요건을 적용 제외한다. + +`R-PROV118-4-03`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권리보호요건의 기초사실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청구가 심리에 이르는 사실이므로, `요건분류`는 네 분류 중 **권리근거**로 적는다. 다만 그 심사 자체는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이 요건의 흠결을 본안 판단으로 다루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8-4-01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P7 (P6은 적용 제외 — `R-PROV118-5-16`이 대신한다)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이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라는 사실 층위**에 그친다. 그 경영주체에게 사용자의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법적으로 귀속하는 근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어서 이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에서는 `R-PROV118-5-16`(사업의 동일성)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인 승계의 존부와 원고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R-PROV118-5-12`·`R-PROV118-5-13`에서 심판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4-02). 같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조직도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의 명칭·사업자등록·조직 편성의 동일성, 원고의 업무가 편성된 부서의 소속, 근로조건을 결정한 주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발한 주체, 노무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부담한 주체.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명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목적사업·분할·합병 등기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사원증·출입기록,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 계좌,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피고가 경영주체임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도급·용역계약서 자체보다 그 이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작업지시서, 업무 전달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계정, 현장 회의록)가 결정적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청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분할·영업양도가 있었는데 승계 전 사업주를 피고로 유지한 경우. 어느 경우든 본안 판단 전에 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4-0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원고는 근로자였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종속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사업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만을 담고, 그 종속관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경로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P1의 제1유형에서는 `R-PROV118-4-01`과 결합하여 피고에 대한 종속이 되고, 제2유형에서는 `R-PROV118-5-01`·`R-PROV118-5-02`가 그 귀속을 옮긴다. **P4·P5에서는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를 고용한 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이 요건을 피고에 대한 종속관계의 주장으로 쓰면 그것은 P1으로의 붕괴이거나 P5 자체의 부정이다. 이 두 경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07`이 담당하며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다. P6에서는 상대방이 승계 전 사업주(양도인·분할회사)다. 노무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종속성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마다 증명의 중점과 반증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⑤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⑥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⑦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타 요건 겸용(R-PROV118-4-01).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업무용 메신저·작업일보), 근태기록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 대 사업소득), 조직도·좌석배치도, 사용자 명의로 발급된 사원증·명함·업무용 계정. 위 평가근거사실을 한 항목씩 대응 증거와 함께 배열하고, 어느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요건별 증거 배치는 §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흠결 빈발점**: 계약서 문구만 인용하고 실제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보수의 성격(고정급 대 성과급, 근로소득 대 사업소득)에 관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노무 제공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이 흐려지는 경우.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2004다29736,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 +#### R-PROV118-4-03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 P6, P7 (P5는 적용 제외 —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불이행 사실은 `R-PROV118-5-10`이 담는다)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였는지를 행위와 일자로 특정한다. 해고·징계 통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채용내정 취소 통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회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전형이다. `다툼이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이고 그 기초사실은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며, 상고심에서도 그 소멸을 직권으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실, ② 피고가 특정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18-5-10`이 담으므로 P5에서는 이 요건을 중복하여 적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업장 출입 거부·업무 미부여에 관한 사실확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여기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피고가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고,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원고에 대한 도달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확인의 이익이 소송 도중 소멸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이 그것이고, 이 사실들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사후적으로 무너뜨린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각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빈발한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1다1264,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PREC:2019두52386, LAW:근로기준법:27, BOOK:RF13:60-62, BOOK:RF13:97-102 + +### 4.3 서술 순서 + +`R-PROV118-4-01` → `R-PROV118-4-02` → `R-PROV118-4-03` 순으로 서술한다. 근거는 셋이다. +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후속 사실의 귀속 주체가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를 잘못 특정한 소장은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라는 사실을 청구원인 첫머리에 둔다. +2. **논리적 선후** — `R-PROV118-4-02`는 원고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이고, 그 종속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앞 요건에서 특정된 사업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가 함께 정한다. 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 종속성을 논하면 그 귀속을 판정할 좌표가 없다. +3. **시간적 순서** — `R-PROV118-4-03`은 노무제공관계가 형성된 뒤에 발생한 현재의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공통 청구원인의 말미에 둔다. + +이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하고,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마지막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적는다. 소장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구간이 생기는 것은 병합되는 금전청구(해고기간 임금, 임금차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장래 임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다. 아래 구간은 **원금의 법적 성질과 지급기일에 따라 갈리며,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구간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원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5%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1-b | 위와 같되, 그 임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의 전날 또는 다 갚는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2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사건종류의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분이 유효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이 구간은 병합된 퇴직금 청구 등 실제로 사망·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 한정한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 3 | 재직 중 정기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 **이 구간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을 전제한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다 갚는 날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2025. 10. 23.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 4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구간 2·3의 경계** —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2024. 10. 22. 신설). 곧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이미 구간 3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뒤 퇴직이 이어지더라도 그 임금의 기산일이 구간 2의 기산일로 옮겨가지 않는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퇴직이 이어지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사실관계에서 두 구간의 경계를 정하는 조항이다. +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다. 이 구별이 원금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간 2·3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 +**원본의 기초** — 각 월의 임금은 지급기일이 다르므로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진다. 하나의 기산일에 총액을 붙이지 않고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 +**적용 제한 세 가지** + +1.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에는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2. **항쟁의 상당성**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4가 배제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성 또는 파견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자주 적용된다.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구간 2·3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며, 그중 **제3호(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이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그 자체가 제3호가 예정한 국면이므로, 구간 2·3이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배제될 수 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구간 1-a·1-b와 구간 4만으로 계산한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 같은 조 제1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호(이에 준하는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근거별로 기간을 잘라 표시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의 시효도 3년이나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7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담고, ID는 `R-PROV118-5-nn`으로 채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 +두 경로 이상에 걸치는 요건은 그 요건이 처음 등장하는 경로 블록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른 경로에서는 ID로만 참조하고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 5.P1 근로자지위확인(사용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두 가지 사실유형으로 갈린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사실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 첫머리에서 유형을 밝힌다. + +- **제1유형(계약 형식의 다툼)**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의 명칭이 도급·용역·위임·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가 피고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8-4-02`가 그대로 심판대상이 되고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지 않다. +- **제2유형(계약 상대방의 다툼 — 묵시적 근로계약)**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는 제3자인데, 그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하여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를 지휘·명령하고 그 노무의 대가를 부담한 자는 피고다. 표지는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휘·명령 주체의 분리, 그리고 계약 명의자의 사업주성 결여**다. 이 유형에서만 `R-PROV118-5-01`과 `R-PROV118-5-02`가 추가된다. + +제2유형은 파견 경로(P4·P5)와 사실관계가 겹치는 일이 많으나 법적 구조가 다르다. 묵시적 근로계약은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여 피고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보는** 구성이고,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 존속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법정 효과를 붙이는 구성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으면 어느 쪽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제2유형에만 적용된다. 제1유형에는 추가 요건사실이 없다.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사내도급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위 요건에 이르면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아래 두 요건은 ①과 ②③④를 각 나누어 담은 것이다. + +#### R-PROV118-5-0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상 사업주의 설립 경위와 자본, 사업장과 설비의 보유 여부, 수급 실적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채용·배치·징계·임금 결정을 스스로 하였는지를 사실로 진술한다. `형식적 사업주에 불과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개별 사실을 항목별로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명의자가 아닌 피고를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삼는 예외적 구성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을 낳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인정 문턱은 파견(P4·P5)보다 높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명의상 사업주의 자본과 사업설비의 실질적 보유 여부 ② 사업장·사무실이 피고의 시설 내에 있는지 ③ 매출이 피고와의 거래에 전속되어 있는지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전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⑤ 임금액과 임금체계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⑥ 징계와 근태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⑦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가 피고의 임직원이거나 그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2). +- **증명 실무**: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재무제표, 피고와 명의상 사업주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정산자료, 명의상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그 재원,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와 근태 시스템 접속 기록, 명의상 사업주 대표자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지시 왕복 기록. 도급계약서의 문구는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이행 실태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하고 자체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채 독자성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와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 +#### R-PROV118-5-02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층을 나누어 진술한다. 첫째 종속관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를 시기별로 특정하여, 지시의 발신자·전달 수단·대상 업무·불이행 시의 제재를 각각 진술한다. 둘째 임금의 실질적 부담은 도급대금의 산정구조가 원고의 인건비를 그대로 전가하는 것인지로 뒷받침한다. 셋째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은 원고의 노무가 피고의 사업 목적에 직접 투입되었고 명의상 사업주가 그 노무로부터 독자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술한다. 세 층 중 하나라도 비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평가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R-PROV118-5-01`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97누19946 판결의 네 요소는 병렬적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이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그 근거사실은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업무지시의 발신 주체와 경로 ②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정한 주체 ③ 근무시간·휴게·연장근로를 승인한 주체 ④ 근태와 휴가를 관리한 주체 ⑤ 배치와 업무 변경을 결정한 주체 ⑥ 도급대금이 원고의 인건비에 연동되는 구조인지 ⑦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지. 타 요건 겸용(R-PROV118-5-01).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피고의 전자결재와 업무용 메신저 기록, 피고가 운용하는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인건비 정산자료,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피고 임직원의 진술.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사실에 대응 증거를 붙인다. +- **흠결 빈발점**: 일반적·추상적인 업무협의를 지휘·명령으로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의 정당한 도급계약 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실질적 부담을 주장하면서 도급대금의 산정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 PREC:97누19946, PREC:2005다75088, PREC:2008두4367, BOOK:RF13:91-9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근로자성 자체의 부인(제1유형),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주장(제2유형)이 그것이고, 어느 것도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정리되어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지위의 발생시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주문에 시기를 적지 않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해고기간 임금청구를 병합하면 그 병합청구는 실질적으로 P2의 구조를 따르므로 P2의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특정 일자의 특정 처분**이다. 확인대상이 지위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므로, 처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진술되어야 이 경로로 들어온다.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였다. +2. 그 조치의 일자와 종류가 특정된다. +3. 원고가 그 조치의 효력을 다툰다. +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한다.**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따라서 당연퇴직·자동해임·직권면직·계약종료 통보도 이 경로의 대상이 된다.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망, 정년 도달)은 피고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3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P7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처분의 일자, 처분권자, 처분의 종류와 내용, 통지의 방법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정직·감봉은 기간과 감액 범위까지 적는다. 복수의 처분이 순차로 있었으면 처분마다 별개로 특정하고, 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 부담은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며, 두 부담을 혼동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배치가 무너진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지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사내 게시 또는 전자문서 통지 기록,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급여 지급 중단 시점. 통지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통화 녹취, 동석자의 진술, 직후의 사업장 출입 거부 사실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청구취지의 대상 처분과 청구원인의 처분이 어긋나는 경우. 여러 차례의 인사조치 중 어느 것의 무효를 구하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통보를 처분으로 특정하지 않고 곧바로 지위확인만 구하여 처분의 효력이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BOOK:RF13:97-102 + +#### R-PROV118-5-04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치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는 불이익 변경임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이면 그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나 객관적 사정의 자동적 발생이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전직·대기발령이면 직무·직급·근무지·보수의 변경 내용을 대비하여 불이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대상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율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취업규칙이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치가 해고가 아니라는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인 사실 ②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치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②의 경우 주문은 근로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그 조치의 효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과 그 운용 실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리 사례,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시간과 비용의 변화, 가족의 거주·양육 사정. 정직·감봉은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여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당연퇴직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은 경우. 전직·대기발령의 불이익을 주관적 불만으로만 진술하고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간이 지난 정직처분에 관하여 임금 미지급이라는 현재의 영향을 진술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PREC:2014다9632, PREC:2010다3640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04 | 6.1.1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병합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일부) | R-PROV118-4-02 | 6.2.4 | + +이 경로에서 피고의 부담이 가장 무겁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며, 서면통지도 같다. 원고는 처분의 존재와 그 실질만 증명하면 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처분 무효 확인형이다.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처분의 일자와 종류를 주문에 넣는다. 지위확인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두 청구가 제거하려는 불안이 서로 다름을 청구원인에서 드러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부수급부의 성질** — 해고가 무효인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의 청구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따라서 원금은 월별 임금이고 각 월의 지급기일마다 기산일이 달라진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원금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나누어 붙인다. 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이 원금에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장래 임금을 병합하는 경우** — 변론종결 후 장래에 이행할 임금은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종기를 명시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를 붙이지 않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는 지연이자 자체가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무기전환·갱신기대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존재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거절**이다. 이 경로는 두 근거로 갈리며,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과 확인대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 +- **법정 전환** —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환은 법률효과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기대권**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갱신 또는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두 근거는 **택일 관계**다.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확인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가 심판대상에 들어오므로 심리 범위가 넓어진다. + +또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경우에는 P2와 동시에 성립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5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근로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기간, 갱신의 횟수와 각 갱신일,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를 시기순으로 특정하여 총기간을 산출한다. `2년을 넘게 일하였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계약 단위로 기간을 적어 합산 과정을 보인다.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사실을 함께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정 전환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기초사실을 부담한다. 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환의 효과를 막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8-5-06). 법정 전환과 기대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내역,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근태기록, 인사발령 내역.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기간 중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사업의 계속성, 재계약 관행에 관한 자료를 더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진술하지 않아 총기간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에 관한 사실을 미리 정리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두 제도의 기간 규율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합산의 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산정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R-PROV118-5-06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대권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한다. `계속 일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원고의 내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대권 형성사실은 원고가 부담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③ 갱신의 횟수와 총 근무기간 ④ 담당 업무의 계속성과 대체 필요성 ⑤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전환의 관행 ⑥ 피고가 갱신 또는 전환을 시사한 언동의 존부와 내용 ⑦ 갱신 여부를 정하는 평가제도가 있었는지와 원고의 평가 결과. 택일 요건(R-PROV118-5-05). +- **증명 실무**: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채용공고와 면접 당시의 설명자료, 상급자의 언동에 관한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예산·정원 자료. 관행을 주장할 때에는 대상 집단과 기간을 정하여 갱신률을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규정도 관행도 제시하지 않고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 기대권과 무기전환 기대권을 구별하지 않아 확인대상이 흐려지는 경우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되고,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되므로 청구취지가 달라진다.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LAW:기간제법: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5 | 6.1.2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6 | 6.1.3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3 |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법정 전환 근거에서는 전환 시점을 주문에 넣지 않아도 확인대상이 특정되지만,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여 차액 산정의 기산점을 정한다. 갱신 기대권 근거에서는 갱신된 근로관계가 종전 조건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상의 지위일 수 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 +부수급부는 갱신 거절 이후의 임금 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의 성질은 무효인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차액 부분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자체다. 어느 쪽이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적용한다. 무기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지위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삼면관계와 구법의 시간적 적용**이다. 다음 세 사실이 모두 있어야 이 경로다. + +1.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사업주(파견사업주 또는 사내협력업체)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3. 그 노무제공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 +**간주와 의무의 구별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효과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지위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문은 확인이다. 현행법에는 이 간주규정이 없다. + +**파견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그 뒤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과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이 이 판시를 그대로 따른다). 이 다섯 요소는 `R-PROV118-5-07`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근로관계의 성립이 의제되므로, 파견대상업무나 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적법한 도급이었다`거나 `파견허가가 없었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간주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 +**직접근로관계와 파견근로관계의 병존** —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는 피고와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고 두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8-5-07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삼면관계의 세 당사자를 특정하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지휘·명령관계를 각각 사실로 진술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파견의 실질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 도급이라는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일 뿐이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서 옮기거나 원고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②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인원 수·교육·작업배치·근무시간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고용주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P4에서는 `R-PROV118-5-08`·`R-PROV118-5-09`와, P5에서는 `R-PROV118-5-10`·`R-PROV118-5-11`과 결합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와 그 부속 작업지시 체계,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피고가 운용하는 생산관리·근태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의 업무 혼재를 보여주는 배치도와 작업일보, 고용주의 조직·설비 보유 현황, 인원 증감의 결정 경위에 관한 왕복 문서. 평가근거사실 다섯 항목마다 대응 증거를 배열하고, 일부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조직도만으로 주장하고 공정상의 혼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P1의 제2유형)과 파견을 구별하지 않아 어느 구성의 요건사실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LAW:파견법:6-2, PREC:2010다10643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8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개시일과 종료일, 중간의 공백기간과 그 사유, 소속 고용주가 바뀐 경위를 시기순으로 특정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산출한다. 지위 발생일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계산은 주문의 시기 특정과 직결된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장 출입기록과 근태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자격이력, 작업일보와 공정 배치 기록, 고용주 변경 시의 인수인계 자료, 피고의 도급대금 정산자료.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공백 전후의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소속 고용주가 여러 번 바뀐 사안에서 각 기간을 합산할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07두22320, PREC:2019다29013 + +#### R-PROV118-5-09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견의 각 기간을 날짜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진술한다. 구법과 현행법은 파견 시점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하나의 파견기간에 두 규범을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파견이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에 걸쳐 있으면 기간을 잘라 각 기간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로 세우고, P4와 P5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적용법령의 확정은 법률판단이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파견 시기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파견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과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원고의 근무 개시·종료 일자를 보여주는 근태·급여 자료, 사업장 출입기록. +- **흠결 빈발점**: 구법 적용기와 현행법 적용기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에 대하여 간주를 주장하는 경우.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시간적 경계는 위 판례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권위 ID**: LAW:구파견법:6-3, PREC:2019다29013, PREC:2007두22320, BOOK:RF13:37-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병합된 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4-02 | 6.4.1 | +|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였거나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 6.2.1 | + +**위 사직 항변은 이 경로에서 통하지 않는다.**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따라서 원고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이 판시를 재항변으로 든다.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된 대응은 항변이 아니라 파견 자체의 부인, 즉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견의 위법성은 간주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방어는 삼면관계의 실질 부인에 집중된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부수급부는 간주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된 시점 이후의 **임금차액**이다. 원금은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므로, 원금 자체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손해배상이 아니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 이중회복이 통제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고용 의사표시)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현행법의 고용의무 발생사유와 그 불이행**이다. 삼면관계의 존재는 `R-PROV118-5-07`이 담당하며 그 판단기준은 P4와 같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이 경로에 고유한 표지는 다음 두 가지다. + +1.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 +**주문이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다.** 현행법의 효과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이고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구성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의 예외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점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소송요건의 축이 다르다.**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이익은 위 판결로 인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7`(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 +**`R-PROV118-4-03`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R-PROV118-5-10`이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이미 담고 있다. 같은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두면 심판대상이 이중으로 세워진다. +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0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의 기초사실을 진술한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을,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파견의 개시일과 각 연장의 경위와 종료일을,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허가 여부를 각 특정한다. 사유가 복수이면 각 사유를 병렬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사유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사유마다 기초사실이 다르므로 주장은 사유별로 나누어 한다. +- **증명 실무**: 원고의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파견사업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 회신 또는 사실조회 결과,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 피고가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격취득 신고의 부존재, 급여 지급 주체의 불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거부 회신으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므로 고용의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구법의 간주와 현행법의 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의 계산에서 각 연장의 경위를 빠뜨려 2년 초과가 다투어지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LAW:파견법:6, PREC:2021다274069, PREC:2019다223303 + +#### R-PROV118-5-11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특정한다. 그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특정하고, 그보다 낮아지지 않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진술한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판결 확정 후 성립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고, 의무 불이행 기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사실 ②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지 않은 근로조건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①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②로 넘어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직군별 임금테이블, 동종·유사 업무 판단을 위한 공정별 업무분석 자료. +- **흠결 빈발점**: 근로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 의사표시만 구하여 판결 확정 후의 근로관계 내용이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안에서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진술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19다22330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0 | 6.1.4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R-PROV118-5-10, R-PROV118-5-11 | 6.4.2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R-PROV118-4-03, R-PROV118-5-07 | 6.5.1 | + +**항변이 아닌 것**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그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이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의 이행 주문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나(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에게 선이행할 반대의무는 통상 없다. +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르다.** 이 경로에서 병합되는 금전청구는 임금이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직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다. 그 손해액 산정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제되며, 동일 세부항목·동종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원금이 손해배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구간 3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로에서는 구간 1-a와 구간 4만 붙는다.** 원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구간 1-b(상법 제54조)의 조건인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6 근로관계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사업주의 변동**이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주체가 A에서 피고로 바뀌었고, 그 변동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는지가 다투어진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이 다르므로 **세 갈래로 갈라 주장한다.** + +- **회사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합병** —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므로,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다.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에까지 종전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일반의 승계를 주장하려면 포괄승계의 일반 법리와 개별 근로조건의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를 따로 세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영업양도**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은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세 근거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두 근거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 후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분할처럼 변동이 연속된 사안에서는 각 단계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는 `R-PROV118-4-01`(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양도인·분할회사이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아래 `R-PROV118-5-16`이 대신하고, 경영주체가 피고로 바뀌는 근거는 `R-PROV118-5-12`·`R-PROV118-5-13`이 담당한다. + +#### R-PROV118-5-16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명칭·소재지·업무 내용과,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그것을 대조하여 동일한 실체임을 진술한다. **이 요건은 사실 층위에 그친다.** 조직이 유지된 채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담고, 그 동일성으로부터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넘어왔다는 법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R-PROV118-5-12`·`R-PROV118-5-13`이 별도로 담당하므로, 이 요건에서 승계를 선취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조직도·근로자 명부·사업장 자료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업장의 동일성, 인적 조직의 연속성, 물적 설비의 연속성, 거래처와 영업권의 연속성,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 **증명 실무**: 승계 전후의 조직도와 직제규정,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부호의 이전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임대차 관계 서류, 거래처 통지문, 승계 전후 급여 지급 주체의 변동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사업장 출입·근태 시스템의 계정 연속성. +- **흠결 빈발점**: 상호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고 조직의 연속성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조직이 해체된 뒤 자산만 이전된 사안에서 이 요건과 `R-PROV118-5-12`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을 승계의 결론과 뭉뚱그려 서술하여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2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승계인지를 밝히고, 그 변동의 일자와 대상 범위를 특정한다. 회사분할이면 분할계획서의 승인일과 등기일, 분할되는 사업 부문을, 합병이면 합병계약과 합병등기일을, 영업양도이면 양도계약의 일자와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를 각 진술한다. 영업양도에서는 조직의 유지·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 내용으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원고가 피고를 승계인으로 지목하여 지위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승계는 피고의 항변이 되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영업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법률상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회사분할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② 합병에 의한 승계인 사실 ③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인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양도의 동일성 판단) — 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와 범위, 물적 설비의 이전, 거래처와 영업권의 이전, 상호·상표의 계속 사용, 사업장의 동일성, 영업의 중단 여부와 기간, 종전 사업주의 경업 여부.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이전 목록,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근로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내역, 거래처 통지문, 사업장 임대차의 승계, 조직도와 직제 비교표. +- **흠결 빈발점**: 승계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영업양도를 주장하면서 자산 이전만 나열하고 조직의 유지·기능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 등기 시점과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어긋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93다1589,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R-PROV118-5-13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분할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분할계획서에 승계 대상으로 기재되었거나 원고가 승계되는 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진술한다. 합병이면 포괄승계의 효과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미친다는 점을, 영업양도이면 원고가 이전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측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과,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8-5-12). 같은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와 근로자 명부가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소속 부서와 직무를 보여주는 조직도·인사기록,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승계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로조건 통지,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목록과 그 제외 사유.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승계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분할에서 절차 이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530-10,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2, R-PROV118-5-13 | 6.1.5 | +|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13 | 6.1.6 |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단독형이다. 승계 시점부터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시기를 주문에 넣을 수 있으나, 통상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위를 확인하면 목적이 달성된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의 연결**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의 양도·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나 분할신설회사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는 승계인에 해당하나,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판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고도 새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 단독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승계 후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임금차액을 병합하는 경우 그 원금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이고,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를 따른다. 승계가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후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원금에 한하여 구간 2가 성립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지위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는 **근로 개시 전의 계약 성립**이다. 원고가 아직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구성이므로, 다른 경로와 달리 노무 제공의 실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교환**이 심판대상이다. + +사용자의 채용모집에 대한 근로자의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따라서 이 경로는 P2와 구조가 겹치지만 독립한 발생원인을 가진다. 겹치는 부분은 취소 이후의 국면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성립의 시점과 근거다.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P2의 처분 무효확인 주문과 형태도 다르다.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다.**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유보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다는 점은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R-PROV118-5-03`(피고가 조치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채용내정 취소 통지에도 적용된다.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원용한다. 그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118-5-14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시점·도달을 특정한다. 모집공고의 내용과 게시 시점, 원고의 지원 일자와 지원서의 내용, 전형 절차와 그 결과, 채용내정 통지의 방법·문면·발신일과 도달일을 진술한다. **`합격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지의 문면이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인지가 이 요건의 핵심이므로 통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해석을 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근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청약과 승낙의 존재 및 도달을 부담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통지의 존재와 그 문면이라는 사실이고 그 문면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인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통지는 수신 기록과 열람 기록으로 도달을 보인다.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원고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전형 결과 통보와 합격자 발표 자료, 채용내정 통지서·합격 통보 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그 수신 기록, 근로계약 체결 예정일 안내와 제출서류 요구 공문, 신체검사·신원조회 안내, 입사 예정자 대상 교육·행사 참석 통지, 다른 내정자에 대한 동일한 통지 사례. 원고가 통지를 신뢰하여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 문면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 통보만 주장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만 주장하여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51476,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R-PROV118-5-15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로 개시 예정일,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액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한다. 주문에 `○년 ○월 ○일부터`라는 시기가 들어가므로 그 기준일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채용내정 통지 도달일과 근로 개시 예정일이 다를 때 어느 시점부터의 지위를 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대상의 기준시점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이므로 원고가 특정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입사 예정자 안내문, 같은 시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초임 자료,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과 직급별 임금테이블. +- **흠결 빈발점**: 근로 개시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는 경우. 임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근로 개시 전에는 노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0다51476, LAW:근로기준법: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대상요건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 +|---|---|---|---|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R-PROV118-5-03, R-PROV118-5-14 | 6.1.1 | +| 원고가 입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R-PROV118-4-02, R-PROV118-5-03 | 6.2.1 |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시기가 들어간다.** `원고가 ○년 ○월 ○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그 일자는 채용내정 통지의 도달일 또는 근로 개시 예정일이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병합 금전청구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근거를 밝힌다. + +부수급부는 근로 개시 예정일 이후 기간의 임금이다. 취소가 무효이면 그 기간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금의 성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다. 근로 개시 예정일 전의 기간에는 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간 배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 구간 3, 구간 4**이고,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퇴직이 없으므로 **구간 2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간 3의 적용 유보** — 구간 3(재직 중 정기임금)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이다.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는 UNVERIFIED —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구간 3을 붙일 때에는 이를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부인이다.** 근로자성, 사업주 귀속, 파견의 실질, 처분의 존재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구조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다.** 이 두 방향을 뒤집으면 심리의 부담이 그대로 반대로 배분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1 |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과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은 조직·인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실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6 | +|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2 | +| 피고는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4-03 | +| 명의상 사업주는 독자적인 자본·조직·설비를 갖춘 독립한 사업주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1, R-PROV118-5-02 | +|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바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3 | +| 대상 조치는 근로조건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통상의 인사이동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4 | +|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5 | +| 갱신 또는 전환에 관한 규정도 관행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6 | +|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7 |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8 | +| 파견 시기가 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09 | +|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0 | +| 피고에게 원고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1 | +| 사업의 승계가 없었고 피고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2 | +|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3 | +|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4 | +|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8-5-15 | +|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에서는 권리장애로,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작용한다. 증명책임 주체는 어느 쪽이든 피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5 | +| 갱신 거절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06 | +|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같은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0 | +|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2, R-PROV118-5-13 | +| 원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회사분할형에서는 분할이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함께 필요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8-5-13 | +| 원고가 사직하였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R-PROV118-5-03 | +|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근로관계의 현존을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병합 금전청구의 액수를 겨냥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병합 금전청구의 존부를 겨냥한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4-02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8-5-10, R-PROV118-5-11 | +|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8-4-03, R-PROV118-5-07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부인은 거의 전부 이유부부인이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명의상 사업주가 독립한 사업주였다`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다.** 심리 결과 어느 쪽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요건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진다. + +**같은 사실이 부인과 항변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 예다.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대상으로 하면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는 부인이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을 대상으로 하면 근로관계 소멸의 항변이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주장인지에 따라 성질과 증명책임이 달라지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대상요건을 특정하여 정리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항변이 아닌 것 두 가지.** 첫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공제는 항변이 아니다.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성질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다. 둘째,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그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하나의 사실이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근로관계의 현존(`R-PROV118-4-02`)과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을 겨냥하면 **권리멸각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R-PROV118-4-03`)을 겨냥하면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위 표의 `성질` 칸은 ①의 국면을 적은 것이고, ②의 국면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권조사사항을 항변으로 오배치하거나, 반대로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근로관계 소멸 사실을 법원의 직권판단에 맡겨 두게 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블록은 ①의 국면만 서술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 +- **대상요건**: R-PROV118-5-03, R-PROV118-5-04, R-PROV1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사실(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그 행위의 내용과 시기,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② 처분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사실(양정의 균형, 같은 사유에 대한 종전 처리와의 형평)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사실(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소명 기회의 부여) ④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형식이므로,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담한다. 서면통지도 해고의 효력요건이므로 같다. 채용내정 취소(P7)에서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문제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판단 폭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으나, 부담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② 같은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처분받지 않았다는 사실(형평의 결여) ③ 표면상의 사유와 다른 실질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 ④ 징계절차의 흠(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⑤ 서면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⑥ 징계권 행사가 시기적으로 늦어 신뢰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절차 흠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② 원고가 절차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서면통지의 문면과 사전에 교부된 징계의결서를 함께 보면 해고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처분이 유효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고, 지위확인청구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기각된다. 병합된 임금청구도 함께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3, LAW:근로기준법:27, PREC:2014다9632, PREC:2000다51476 + +**요건분류는 확인대상에 따라 갈린다.** 확인대상이 처분의 효력인 국면(P2의 처분 무효확인, P7의 채용내정 취소)에서는 이 항변이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라는 법률효과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권리장애**다. 반면 확인대상이 근로자 지위인 국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관계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권리멸각**에 가깝고, 위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라고 적는 것이 바로 그 소멸 효과다. 이 항변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R-PROV118-5-03`·`R-PROV118-5-04`·`R-PROV118-5-14` 세 요건을 동시에 겨냥하므로 두 국면이 하나의 블록에 들어와 있다. **어느 국면이든 증명책임의 주체는 피고로 바뀌지 않는다.** 편의상 이 문서는 이 항변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두되, 지위확인 국면에서는 권리멸각으로 읽는다. + +#### 6.1.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 +- **대상요건**: R-PROV118-5-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예외사유가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 전체에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전환 효과를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예외사유는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외사유의 요건이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체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② 예외사유가 존속하지 않은 기간만으로도 2년을 초과한다는 사실 ③ 예외사유와 무관하게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R-PROV118-5-06`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예외사유의 존속기간을 자료로 특정하고, 기대권 형성사실을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R-PROV118-5-06`의 기대권이 인정되면 청구는 그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14두45765 + +#### 6.1.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 **대상요건**: R-PROV118-5-06 +- **요건사실**: ① 갱신 또는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② 그 기준에 따른 평가·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는 사업의 축소·폐지 등 갱신을 거절할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거절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평가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원고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 ② 평가 결과가 자료와 어긋난다는 사실 ③ 경영상 사유를 들면서도 같은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는 사실 ④ 거절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권리 주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평가의 절차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이 원고의 업무와 다른 직무에 관한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두1729, PREC:2014두45765 + +#### 6.1.4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배제 + +- **대상요건**: R-PROV1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과 문면) 또는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반대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침묵이나 파견관계의 계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피고의 압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 ③ 표시 후에 원고가 직접고용을 요구하여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 ④ 정당한 이유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작성 경위를 제출하고, 철회가 고용의무의 소멸 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 +#### 6.1.5 승계배제 특약 + +- **대상요건**: R-PROV118-5-12, R-PROV118-5-13 +- **요건사실**: ①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합의의 시기·문면·대상 범위) ② 그 제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항변이 완성되지 않고 ②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제외의 실질적 동기가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② 같은 지위의 다른 근로자는 모두 승계되었다는 사실 ③ 제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제외 후에도 원고가 사실상 양수기업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인원 조정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 기준의 합리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0두8455, LAW:근로기준법:23, BOOK:RF13:1143-1144 + +#### 6.1.6 근로자의 승계 거부 + +- **대상요건**: R-PROV118-5-13 +- **요건사실**: 승계의 근거에 따라 두 국면으로 갈린다. **(가) 영업양도·합병형** — ① 원고가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실(표시의 시기·상대방·방법) ② 그 표시에 따라 원고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한 사실. 영업양도에서 근로자는 반대의사의 표시만으로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사실로 항변이 완성된다. **(나) 회사분할형** — 위 ①에 더하여 ③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회사분할에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은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승계를 거부하는 측이 위 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나)의 ③은 피고(승계인)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탈법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여야 완성되는 구조여서 **실제 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는 예는 드물다.** 이 사정은 통상 원고가 「분할이 해고 회피의 방편이었으므로 나는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전 회사에 남는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는 항변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를 피고로 한 별개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참조). 이 문서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가)가 실질적인 항변 형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계에 기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자신이 승계를 거부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이 이 항변이다. 반면 회사분할에서 승계를 주장하는 측은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표시가 승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사실 ② 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③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재표시하였다는 사실 ④ 승계 후 실제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표시의 문면과 도달 시기, 그 후의 급여 지급 주체와 근태 관리의 귀속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1두4282, PREC:2000두8455, BOOK:RF13:1143-1144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항변들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이다.** 사직,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일단 성립한 근로관계가 그 뒤에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대상요건은 형식상 `R-PROV118-4-02`(원고가 근로자인 사실)로 적히지만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그 요건이 담은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시에도 존속하는지다.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근로자성 부인과 근로관계 소멸 항변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게 되고, 증명책임이 다른 두 주장이 한 덩어리로 심리된다. + +중간수입 공제(6.2.4)와 소멸시효 완성(§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은 근로관계의 현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액수와 존부**를 겨냥한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여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두 블록의 `대상요건`은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하고 실제 겨냥 대상을 필드 안에 함께 적었다. 두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주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 +#### 6.2.1 사직 또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 +- **대상요건**: R-PROV118-4-02, R-PROV118-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직서의 작성일과 문면, 구두 표시의 일시·상대방·내용)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합의해지의 경우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과 승낙의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직에 의한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②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 ③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었고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④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 전에 철회하였다는 사실 ⑤ 명예퇴직·희망퇴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⑥ P4에서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뒤에는 원고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피고와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사직서 작성 경위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원고가 사직 후 퇴직금·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 철회가 승낙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 PREC:2016다40439, BOOK:RF13:91-96, BOOK:RF13:97-102 + +#### 6.2.2 정년 도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과 그 내용 ② 원고가 그 정년에 도달한 사실(생년월일과 정년 도달일) ③ 정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정년 규정이 원고의 직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② 정년 후 재고용의 관행이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③ 정년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④ 정년 도달 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계속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년 규정의 제정·변경 경위와 적용 범위, 정년 후 계속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년 도과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PREC:2019다29013, PREC:2005다21494 + +**이 블록이 다루는 국면은 하나다.** 정년 도달이라는 같은 사실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블록은 그중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권리멸각 항변**의 국면만 서술한다. 같은 사실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심사와 소각하의 효과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두 국면을 갈라 읽는다」 참조). 피고가 이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확인청구 부분의 각하는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판단에 따른 효과다. + +#### 6.2.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 **대상요건**: R-PROV11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과 그 종료일 ②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 ③ 만료 후 갱신 또는 계속 사용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원고가 처분의 존재(`R-PROV118-5-03`)를 주장하는 국면에서 피고가 `처분이 아니라 기간만료다`라고 다투면 그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이 겨냥하는 요건에 따라 성질이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정리를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R-PROV118-5-05`) ② 갱신 또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R-PROV118-5-06`) ③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④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③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6.1.3)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만료 후 기간에 관한 병합 임금청구 부분이 기각된다.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 직권으로 판단된다 +- **권위 ID**: LAW:기간제법:4, PREC:2004다29736, PREC:2014두45765, PREC:2007두1729 + +**이 항변이 겨냥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현존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발생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의 사실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고, 그 뒤의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PROV118-5-05`를 무력화하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하나뿐이다. 또한 정년 도달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면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부분의 효과는 소각하다. 다만 그 소각하는 이 항변의 인용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이 블록은 근로관계의 현존과 병합 금전청구를 겨냥하는 국면만 다룬다. + +#### 6.2.4 중간수입 공제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이다. 그 원금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사실 ② 그 종사로 원고가 수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③ 그 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대상 기간과 대응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므로, 대응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의 상한을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고에게 남는다. ② 문제된 수입이 해고 전부터 병행하던 부업의 수입이어서 해고로 인하여 새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 ③ 수입 발생기간이 청구 대상 기간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수입의 발생 시기와 액수를 자료로 특정하고, 그 수입이 해고로 비로소 가능해진 것임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병합된 금전청구의 인용액만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8, LAW:근로기준법:46, PREC:90다카25277, BOOK:RF13:514-521 + +**혼동 금지** — 위 휴업수당 하한은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곧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에 관한 법리다. 이를 다음 두 국면에 확장하면 산정이 무너진다. 첫째,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둘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전부** 공제되며, 그 공제는 손익상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세 구조는 근거 조문과 공제 범위가 각각 다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확인의 소여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교환될 급부가 없고, P5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도 원고가 선이행할 반대의무가 없다. 병합되는 임금·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항할 동시이행관계가 통상 존재하지 않는다. +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여기에 적어 둔다. 첫째, **중간수입 공제와 손익상계는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청구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부액 또는 손해액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전자는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4), 후자는 법원의 직권 산정사항이다. 둘째, **반대의무 이행 후의 의사진술**은 항변이 아니라 집행의 요건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의사진술 의제의 효력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반대의무가 설정되는 예는 통상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이 항의 항변은 전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금 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 +| 퇴직금(퇴직급여) 채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 | 퇴직한 날 | +|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각 월 임금의 지급기일 |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때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 | UNKNOWN — 이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음 | UNKNOWN — 위와 같음 |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원금의 근거와 같음 | 원금과 같음 | 원금과 별도로 각 지연일마다 진행 | + +임금채권의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특별규정이고, 퇴직금 채권의 3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특별규정이다. **기간은 같으나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적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시효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에는 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 확인의 소는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병합된 채권과 P5의 이행청구권뿐이다. + +**중단·완성유예·갱신의 체계** — 현행 민법은 여전히 `중단`과 `정지`의 표제를 사용하나(민법 제16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그 기능은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읽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 +- **갱신에 해당하는 것**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 호).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곧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갱신이다. +-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것** — 최고와 소의 각하·기각·취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6월의 유예만 생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위 인정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예가 소멸한다. +-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경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기능을 한다. 확인의 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여(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완전한 복직)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국면이 §3.2(확인의 이익)에만도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고, 그때 병합된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가 바로 제170조 제2항이다. 각하일부터 6월을 넘기면 최초의 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 효력을 잃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시효 포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위 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지 이자표에서 원금별·기간별로 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한다. + +#### 6.4.1 병합된 임금·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4-02(근로관계의 현존). 다만 이 항변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성 요건이 아니라 **병합된 금전채권의 존부**다. 그 채권의 요건사실은 PROV-056(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속하고 이 문서에 요건 ID가 없으므로, 확인청구의 요건 중 근로관계의 현존을 매개로 지정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청구하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과 그 일자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금별로 지급기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총괄적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특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 또는 청구취지 변경에 의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임금의 일부 지급, 미지급액 확인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진술)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⑤ 선행 소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났더라도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2항)을 주장한다.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근거 판례가 확보되기 전에는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를 하여 제174조·제17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다. +- **재재항변**: 피고는 승인으로 주장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최고 후 6월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판단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 부분에는 영향이 없고, 시효가 완성된 원금과 그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49, LA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 +#### 6.4.2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8-5-10, R-PROV118-5-11 +- **요건사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발생일 ② 그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고용의무 발생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파견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면 사유별·구간별로 발생일과 경과기간을 특정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직접고용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고용의무의 발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다는 사실(파견의 계속 사용이 나중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발생일을 자료로 특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파견관계의 계속에 관한 것일 뿐 고용의무의 승인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고용 의사표시 청구가 배척되므로 P5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파견법:6-2, PREC:2021다274069, LAW:민법:168, LAW:민법:17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 + +- **대상요건**: R-PROV118-4-03, R-PROV118-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던 사실(권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기,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사정)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기간 ③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원고의 언동,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취한 조치)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②의 기간과 ③의 신뢰는 함께 판단된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P4에서는 ②의 기산을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같은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기초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행사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②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에게 보호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피고가 오히려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④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작위가 계속된 기간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직·인력 운용의 변경을 특정하여 신뢰의 형성과 그에 기초한 조치를 주장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91다30118, PREC:2024다269143, PREC:2019다29013, BOOK:RF13:41-43 +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P4형 청구에서 실질적 위험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므로**, 판례가 실효를 인정한 개별 사안의 기간을 그대로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항변의 인정 문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인용례와 배척례를 나란히 두고 사안의 구조로 판단한다. + +- **인용례 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선례**다.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인용례 ②**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이 실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문서가 실효 항변을 배치한 바로 그 경로(P4)에 관한 선례다.** +- **배척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기간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이 항변이 배척되었다. + +따라서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기반 청구(P4)에서는 실효의 위험이 실재한다.** 원고 대리인은 소 제기 전에 지연의 사유(사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노동위원회 절차나 선행 관련 사건의 확정을 기다린 사정, 그 기간에도 권리를 주장한 사실)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담고,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부작위 기간과 그 사이의 조직·인력 운용 변경을 특정하여 이 항변을 세운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요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서 선두 귀속주체를 추출한 값이므로, 단서와 예외는 각 요건 블록 본문에서 확인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8-4-01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4-02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118-4-03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1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2 |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자도 피고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3 | 피고가 특정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조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 +| R-PROV118-5-04 | 그 조치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8-5-05 |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8-5-06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갱신·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8-5-07 | 원고가 피고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8-5-08 |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09 | 위 근로자파견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0 | 피고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R-PROV118-5-11 |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특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118-5-16 |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이 현재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과 조직·인적 구성상 동일한 실체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8-5-12 | 피고가 회사분할,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을 승계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 +| R-PROV118-5-13 |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승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5, 6.1.6 | +| R-PROV118-5-14 | 원고가 피고의 채용모집에 응모 또는 응시하였고 피고가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채용내정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118-5-15 | 위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한 근로계약의 근로 개시 예정일과 근로조건의 내용이 특정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를 축으로 배열한다. `증명력의 한계` 열은 그 증거만으로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지점을 적은 것이므로, 그 한계를 메울 다른 증거를 함께 신청한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8-4-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조직도·직제규정, 도급·용역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 피고 인사담당자,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 | 법인등기 사실조회,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사실조회 | 등기와 계약서는 형식만 보여준다. 경영주체의 동일성은 이행 실태 자료와 결합해야 인정된다 | +| R-PROV118-4-02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도급계약서, 취업규칙·복무규정,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격이력, 근태·출퇴근 기록 | 동료 근로자, 직속 상급자 | 업무용 메신저·전자결재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검증(사업장 현장) | 계약서 문구는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여덟 항목 중 일부가 불리해도 전체 실질로 판단되므로 항목별 대응 증거를 고르게 배치한다 | +| R-PROV118-4-03 |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징계처분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채용내정 취소 통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 | 통지 수령 현장의 동석자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사용자 답변서 사본, 출입 통제 기록 | 다툼의 존재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소 제기 후 피고가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한다 | +| R-PROV118-5-01 | 명의상 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 피고와의 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임금대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명의상 사업주의 대표자·경리담당자 | 명의상 사업주의 거래처 현황 사실조회, 세무자료 문서제출명령 |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발주자와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자성 결여가 흔들린다. 전속성의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다 | +| R-PROV118-5-02 |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업무지침·회의록, 도급대금 산정내역, 피고 조직도상 원고 업무의 편성 | 피고의 현장 관리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 피고 근태·출입 시스템의 원고 계정 기록,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도급인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와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구별된다. 지시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된다 | +| R-PROV118-5-03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통지자, 동석자 | 통화 녹취, 사업장 출입 거부 기록, 급여 지급 중단 자료 | 등기·내용증명의 도달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으로 깨진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4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당 조항, 처분 전후의 직무·직급·보수 비교표,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의 처리 사례 | 인사담당자 | 인사규정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자료 | 취업규칙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불이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05 |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 4대 보험 자격이력, 급여대장, 재직증명서 | 인사담당자 | 4대 보험 자격이력 사실조회, 공백기간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가 다투어지면 총기간 산정이 무너진다. 공백 전후 담당 업무와 배치의 동일성을 함께 낸다 | +| R-PROV118-5-06 |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의 갱신·전환 조항, 갱신 심사와 평가 자료, 채용공고와 면접 설명자료 | 상급자, 같은 직군의 근로자 | 같은 직군 근로자의 갱신·전환 통계 사실조회, 정원·예산 자료 문서제출명령 | 근무기간의 길이만으로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관행 중 하나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 +| R-PROV118-5-07 |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피고 사이의 도급·용역계약서, 피고의 작업표준·공정관리 문서, 배치도와 작업일보 | 피고의 공정 관리자, 고용주의 현장 소장 | 피고 생산관리·근태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검증(공정 현장), 고용주의 설비·조직 현황 사실조회 | 계약서의 도급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면 부족하다. 다섯 평가근거사실마다 대응 증거를 붙이고 편입과 지휘·명령을 공정 단위로 보인다 | +| R-PROV118-5-08 | 사업장 출입기록, 근태기록, 급여대장, 작업일보, 도급대금 정산자료 | 현장 관리자 | 출입 시스템 기록 문서제출명령, 고용주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 | 2년 만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18-5-09 |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의 체결일과 기간, 근무 개시·종료 일자 자료 | 계약 체결 담당자 | 사업장 출입기록 | UNVERIFIED — 구법을 개정한 법률의 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적 경계는 판례 판시로만 세운다 | +| R-PROV118-5-10 | 원고의 직무기술서·작업표준·공정도, 파견 또는 도급계약서와 각 연장계약서, 직접고용 요구와 회신 | 피고의 인사·공정 담당자 | 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청 사실조회, 근태·출입기록에 의한 실제 사용기간 산정 | 어느 호의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항변의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별로 기초사실을 나누어 낸다 | +| R-PROV118-5-11 | 피고의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 직군별 임금테이블, 원고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피고의 보수담당자 | 피고 소속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자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공정별 업무분석 감정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비교대상 선정의 근거를 업무분석으로 뒷받침한다 | +| R-PROV118-5-1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분할·합병 등기사항), 분할계획서·합병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자산·부채 이전 목록 | 양도·양수 실무 담당자 |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사실조회, 거래처 통지문, 조직도 비교표 | 자산 이전의 목록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직의 유지·기능을 인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인다 | +| R-PROV118-5-13 | 분할계획서의 승계 대상 목록과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자료와 통지문, 4대 보험 사업장 이전 신고 | 설명회 참석자, 노동조합 간부 | 설명회 참석자 명단·회의록 문서제출명령, 승계 제외자 목록과 제외 사유 | 원고가 승계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그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118-5-14 | 모집공고와 채용 안내문, 입사지원서, 전형 결과 통보, 채용내정 통지서·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수신 기록, 제출서류 요구 공문 | 채용 담당자, 같은 시기의 다른 내정자 | 전자우편 서버 기록 문서제출명령, 입사 예정자 교육·행사 참석 통지 | 채용내정 통지와 단순한 전형 진행 안내는 구별된다. 통지 문면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채용의사의 명확한 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8-5-15 |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 채용내정 통지서에 기재된 입사 예정일과 처우, 같은 시기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 채용 담당자 | 피고의 직급별 임금테이블 문서제출명령 | 근로 개시 예정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를 쓸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당사자와 확인대상을 특정하는 서증을 앞에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을 뒤에 둔다.** §4.3(서술 순서)의 배열과 일치시키면 청구원인의 문단과 서증 번호가 나란히 진행한다. + +| 순번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 R-PROV118-4-01 | +| 갑 제2호증 |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용역계약서 | R-PROV118-4-02 | +| 갑 제3호증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 R-PROV118-4-02 | +| 갑 제4호증 |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 R-PROV118-4-02, R-PROV118-4-03 | +| 갑 제5호증 | 취업규칙·인사규정 사본 | R-PROV118-4-02, R-PROV118-5-04 | +| 갑 제6호증 | 근태·출퇴근 기록 | R-PROV118-4-02, R-PROV118-5-08 | +| 갑 제7호증 | 업무지시 기록(전자결재·메신저·작업일보) | R-PROV118-5-02, R-PROV118-5-07 | +| 갑 제8호증 | 조직도 또는 직제규정 | R-PROV118-4-01, R-PROV118-5-07 | +| 갑 제9호증 | 처분 통지서(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계약종료 통보서·채용내정 취소 통지) | R-PROV118-4-03, R-PROV118-5-03 | +| 갑 제10호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R-PROV118-5-03, R-PROV118-5-14 | +| 갑 제11호증 | 경로별 핵심 서증(도급계약서와 정산자료, 각 기간제 계약서, 분할계획서·양도계약서, 모집공고와 채용내정 통지서 중 해당 경로의 것) | 해당 경로의 R-PROV118-5-nn | +| 갑 제12호증 | 임금 산정표와 별지 이자표의 기초자료 | R-PROV118-4-02 | +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호증 번호에 부번을 붙여(갑 제2호증의 1, 2 …) 원고별 입사일·계약형태·처분 일자·청구원금을 개별화한다. 별지 목록의 행 순서와 부번 순서를 일치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피고가 보유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약서와 급여자료에 그치므로, 다음 수단을 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 +- **문서제출명령** — 피고 보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태·출입 시스템 기록, 작업지시 문서와 전자결재 기록, 도급대금 산정내역과 정산자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와 임금자료, 분할계획서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부,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채용 관련 내부 문서.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취지와 소지자를 밝혀 특정을 구한다. +- **사실조회**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업장 가입내역과 자격이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 여부와 근로감독 결과,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의 결과와 금전보상액. +- **감정** — 파견 여부 판정에 필요한 공정별 업무분석, 동종·유사 업무의 동일성 판단, 임금 상당액과 차액의 산정. 임금 산정은 회계감정보다 당사자의 계산서와 임금규정 대조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 전에 계산의 다툼 범위를 좁힌다. +- **검증** — 사업장 현장의 공정 배치와 원고 업무의 혼재 여부. 사업장 구조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서증만으로 편입을 보이기 어려울 때 유효하다. +- **증거보전** — 근태·출입 기록과 전자우편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후 멸실될 위험이 있다. 해고 직후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 — 지휘·명령의 구체적 사실과 통지의 도달은 서증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기 어려우므로 서증과 대조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신문사항을 구성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P5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어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때에도 고용의무의 발생(`R-PROV118-5-10`)과 불이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액수의 산정에만 위 규정이 작용한다. 반면 P2·P3·P4·P7의 임금 상당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대급부 또는 임금 자체**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규정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액수 산정의 재량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고 임금청구에 위 규정을 원용하면 원금의 성질을 스스로 손해배상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배치가 무너진다. + +**증명방해** — 피고가 근태 기록이나 작업지시 문서를 보존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방해를 주장하면서 다른 간접사실의 제출을 소홀히 하면 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폐기·불응의 경위를 특정하여 기록에 남기고, 남아 있는 부분 자료로부터 추인되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의 범위** — 이 사건종류에 원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이 처분의 유효요건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규범의 형식이 금지와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충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해고 사건에서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평가적 요건의 증명 전략** — 근로자성(`R-PROV118-4-02`), 파견 여부(`R-PROV118-5-07`), 기대권(`R-PROV118-5-06`), 영업의 동일성(`R-PROV118-5-12`)은 모두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구성된다. 어느 한 항목이 불리하더라도 전체 실질로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고르게 주장하고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함께 진술한다. 평가근거사실을 하나로 묶어 결론만 진술하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는 주문 유형이 두 가지(확인, 의사진술 이행)이므로 축마다 두 값을 대비하여 적는다. + +| 축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 +| 효력의 객체 |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특정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변동시키지 않는다 |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좌동. 파견사업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P4·P7처럼 주문에 시기가 특정된 경우 그 시기 이후의 지위가 확인되므로 **판단의 대상이 과거로 미치지만, 판결이 그 시점에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자체는 구법의 간주 또는 채용내정 통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해 있었다 |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확정 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정 전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또는 `그 처분은 무효다`라는 결론뿐이고, 판결이유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성 판단, 파견 여부 판단,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병합된 임금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지위확인의 기판력이 임금채권의 존부에 직접 미치지 않고, 후소에서 지위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한다 | 좌동.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확정 후 성립한 근로관계의 **내용**(근로조건)은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의 대상이 아니고, 후속 분쟁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R-PROV118-5-11`을 청구원인에서 충실히 특정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집행권원이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일반화 금지**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에 붙은 실체법적 효과이며, 대세효를 낳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소급효가 있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시점부터의 지위일 수 있다는 것과 판결이 소급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다르다. + +**확정판결 후의 실현** — 지위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원고를 실제로 취업시키지 않으면 원고가 얻는 것은 임금청구의 기초뿐이다.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를 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 +### 9.2 보전처분 +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 + +| 항목 |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 임금지급 가처분 | +|---|---|---| +| 피보전권리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관계 |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 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확정까지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사회보험 자격, 사내 복지, 재직 요건이 붙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본안 확정까지 기다리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 원고의 소득·재산 상황과 부양 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은 증명을 요하나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에 가까울수록 소명의 정도가 높아진다. 근로자성·파견 여부의 평가근거사실을 본안과 같은 수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좌동. 다만 임금액은 소명 단계에서도 산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규정과 급여명세로 액수를 특정한다 | +| 유의점 | 지위 보전만으로는 취업이나 임금 지급이 실현되지 않는다. 실질적 구제를 구하려면 임금지급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을 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신청액을 정한다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본안의 관계** — 가처분으로 지위가 임시로 정해졌다는 사정은 본안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피고가 가처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은 본안의 인용액에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중회복 통제의 대상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9.3 집행방법 + +주문 유형이 두 가지이므로 집행의 구조도 두 가지로 갈린다. **확인 주문에는 집행이 없다.** + +- **확인 주문(P1·P2·P3·P4·P6·P7)** —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자격취득 신고, 취업 허용, 임금 지급)이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확인판결을 선결문제로 삼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의사진술 이행 주문(P5)**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병합된 금전청구**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다. 이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다만 장래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가집행을 불허한 예로 든 것은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 도래는 물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장래 임금에 그 근거가 그대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인항과 금전항을 나누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원직 복귀와 업무 부여** — 근로자를 특정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대체집행이나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다. 간접강제로 구할 수 있는지는 급부의 특정 가능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 문서는 원직 복귀 청구의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병합의 형태는 세 가지다. ① 지위확인 또는 처분 무효확인과 금전청구는 급부가 서로 달라 **단순 병합**이다. ② 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선택적 병합**이다. ③ P4와 P5처럼 적용법령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쌍,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 +**소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국면은 셋이다. ① 현재 지위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의 변경. 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② P4에서 P5로의 전환. 확인에서 이행으로 주문 유형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수적이다. ③ 임금청구의 확장. 변론이 진행되면서 미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게 되고, 그 부본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의 기산일이 된다. + +**반소**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반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하는 손해배상, 대여금 또는 과지급 임금의 반환이다. 지위확인의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므로 관련성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 +**다수당사자**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러나 **공통 쟁점이 있어도 요건사실은 원고별로 판단된다.**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일자, 정년, 청구금액이 원고마다 다르고,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도 원고마다 다르므로 **원고별로 소각하와 본안 판단이 갈린다.**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고 변론종결 전에 원고별 소송요건을 다시 점검한다. + +사용자 귀속이 복수 법인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쓴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소송 중 원고의 사망** —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고 임금 등 금전청구 부분만 상속인이 수계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병합청구 사건에서 부분마다 처리가 갈리므로 수계신청의 대상을 특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 경로가 중복되므로 통제가 필수다. 다음을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액을 조정한다. + +| 중복의 원천 | 통제 방법 |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 민사 임금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 소송은 중복소송 관계가 아니지만,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과 이중회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다 | +|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 같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한다.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후의 기간에 관한 지위확인의 이익도 함께 재검토한다 | +| 화해금·합의금 | 합의의 대상 범위를 확정하여 그 범위 내의 청구를 감축한다.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다투어지면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다 | +| 임금 선지급액,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 | 본안 인용액에서 정산한다 |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 P4에서는 임금차액 산정에 반영한다. 피고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병존하는 기간에는 두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P5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고 그 공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 | 청구액에서 전액을 공제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한다. 아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배열을 소장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 +1. **당사자와 확인대상의 특정** — 피고의 상호와 법인 형태,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R-PROV118-4-01`). 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인적사항을 별지로 개별화한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종류를 이 항에서 밝힌다.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사안(P6)에서는 이 항에 승계 전 사업주가 누구였는지와 사업이 피고에게 넘어온 경위(분할·합병·영업양도의 종류와 일자)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시점의 경영주체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를 적지 않으면 첫 항에서 승계의 결론을 선취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형성** — 노무 제공의 개시 시기, 담당 업무, 근무장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R-PROV118-4-02`).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여덟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사실과 증거를 붙인다. 채용내정 사안에서는 이 항이 응모·응시(청약)와 채용내정 통지(승낙)의 진술로 바뀐다(`R-PROV118-5-14`, `R-PROV118-5-15`). +3. **경로별 발생원인의 진술** — 해당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발생시점 순으로** 배열한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면 `R-PROV118-5-01`→`R-PROV118-5-02`, 기간제이면 각 계약의 체결·갱신을 시기순으로 배열한 뒤 `R-PROV118-5-05` 또는 `R-PROV118-5-06`, 파견이면 `R-PROV118-5-07`→`R-PROV118-5-08`→`R-PROV118-5-09`(구법) 또는 `R-PROV118-5-07`→`R-PROV118-5-10`→`R-PROV118-5-11`(현행법), 승계이면 `R-PROV118-5-12`→`R-PROV118-5-13`. 복수 경로를 병렬로 주장하는 경우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항의 표제에서 밝힌다. +4. **피고의 처분 또는 지위 부인** — 처분의 일자·종류·내용과 통지의 도달(`R-PROV118-5-03`, `R-PROV118-5-04`),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R-PROV118-4-03`). 시간순 배열이므로 이 항이 사실 진술의 마지막이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원금별 성질(반대급부인지 임금 자체인지 손해배상인지), 원금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근거 법령(§4.4(부수급부: 구간표)). 원금과 기산일은 별지 목록으로 개별화하고 본문에는 산정 구조만 적는다. 장래 임금을 구하면 종기를 명시하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밝힌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정년이 임박한 원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가 이미 원고를 직접고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을 둔다(§3.2(확인의 이익)).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다만 인지는 병합 구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3.5(소장 요건과 인지)) 소장 제출 전에 계산을 확정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 요건 ID 단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 구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다. +2. **부인의 이유** — 근로자성 부인, 경영주체 부인, 파견의 실질 부인, 처분의 존재 부인. 이 항에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명책임의 인수가 아니다. 원고는 이 항에 대하여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논법을 쓰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항을 나눈다. 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표시하고 요건사실을 ①②③으로 나열한다. +4. **재항변**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마다 대응 항을 두고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나열한다. 항변과 재항변을 하나의 문단에 섞으면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진다. +5.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 항이 아닌 별도 항에 쓴다.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심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한다. +6. **금액에 관한 주장** — 중간수입 공제는 항변이므로 3의 항에 쓰고,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는 직권 산정사항이므로 금액 항에 쓴다. 두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에 관할원인을 적지 않아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도,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임을 전제한 특별재판적(같은 법 제12조)도, 병합 금전청구의 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의 병합에서 인지를 단순 합산하여 부족하게 붙인 경우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지점·사업부·브랜드 상호를 피고로 적은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으로 해소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피고의 현실적 직접고용.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P5는 이행의 소여서 확인의 이익 심사를 받지 않고 `R-PROV118-4-03`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R-PROV118-5-10`)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동일 확인대상의 지위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오해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이 오류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근로자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결론만 적은 경우. 파견의 삼면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위법파견이라고만 주장한 경우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 제척기간 완성 | 해당 없음 — 민사상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임금청구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 —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병합 금전청구는 일부인용) | 3년을 넘긴 임금 부분, 10년을 넘긴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 +| 처분의 유효(항변 인정) | 청구기각 |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모두 증명된 경우 | +| 공제·감액 사유 인정 | 일부인용 | 중간수입 공제, 손익상계,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수령액의 공제 | + +### 10.4 청구취지 + +문형은 이 문서의 front matter가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 문서 참조 절 | +|---|---| +| P1 근로자지위확인 | 5.1 확인 단독형 | +| P2 해고·징계·인사처분 무효확인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 P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확인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 P4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 P5 현행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이행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 P6 근로관계 승계 | 5.1 확인 단독형 | +| P7 채용내정 취소 | 5.6 채용내정 취소형 | +| 다수 원고 사건 | 5.9 다수 원고형 | +| 확인의 이익 심사와 정년·기간만료 분기 | 4.1 필수 심사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4.3 실효의 원칙 | +| 적격 피고의 결정 | 6.1 원고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 원금 산정과 공제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7.3 중간수입 공제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7.5 장래 반복급부 | +| 지연이자 구간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8.2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부수·병합 청구 | 9.3 노동위원회 절차 / 9.4 병합 선택 | + +**청구취지 작성 시 이 문서에서 확정된 세 가지를 규칙 문서와 함께 적용한다.** 첫째, P4와 P7은 주문에 지위의 발생시점이 들어가므로 청구취지에 `○년 ○월 ○일부터`를 적고 그 일자의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둘째, P5는 확인이 아니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행 주문이므로 지위확인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셋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항에만 구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의 주문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 주문이므로 경로 내부에 이질성이 있고, 이를 `overlays`에 기록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은 P4와 P5의 쌍, 사용자 귀속이 배타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의 두 곳에 한정하였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 사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노무제공 또는 그 약정, 피고가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실의 세 요건이다. 발생원인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R-PROV118-4-01`부터 `R-PROV118-4-03`까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R-PROV118-5-01`부터 `R-PROV118-5-15`까지)를 부여하고 각각 요건분류를 적었다. 두 집합은 겹치지 않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18행, 항변 13행이다. 근로자성·경영주체·파견의 실질·처분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고, 처분의 유효요건은 전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소각하되는 국면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다섯 행(1-a·1-b·2·3·4)의 표를 두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과 시행일을 적었다. 이율이 갈리는 구간 1은 1-a(민법 제379조)와 1-b(상법 제54조)로 행을 나누어 한 셀에 두 이율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7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게 하였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확인 주문과 의사진술 이행 주문을 축마다 대비하였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류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위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배타적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시키지 않는다. 근로자성·파견 여부·기대권·영업의 동일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택일 요건과 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도급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채용내정 통지를 한 바 없다`는 전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P5의 의사진술 의제도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는 실체법적 효과이지 대세효가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처분의 유효요건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규범의 형식에 따른 정상적 배분이므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중간수입 공제를 연기적 항변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시행일을 병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불소급을 명시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적용 국면은 P5의 손해액 산정 하나뿐이고, 임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태 기록의 폐기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례는 전문을 대조하고, 전문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UNKNOWN`(적용되나 자료 부족), 구법 부칙의 원문은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 미통과)로 구별하였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인접 leaf인 기타 지위확인으로 근로관계에 기한 지위확인이 흘러가지 않도록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발생원인 기준의 라우팅을 명시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단일 확인 문형으로 덮으면, P5의 이행 주문과 P4·P5의 적용법령 경계가 함께 무너진다. +- P5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눕히면, 확정 전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틀려 청구가 기각된다. +- 구법의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의 직접고용의무를 하나의 파견기간에 겹쳐 주장하면, 두 규범이 배타적이므로 어느 쪽도 요건사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을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 쓰면, 전자는 명의상 사업주의 사업주성을 부정하고 후자는 그 존속을 전제하므로 두 구성의 요건사실이 서로를 무너뜨린다. +- 사업의 경영주체가 피고인지를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할 권리귀속을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청구기각 사안을 소각하로 처리하게 된다. +- 정년이 임박한 원고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시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순간 그 원고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과로 현재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변경할 기회를 놓쳐 소가 각하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법리를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끌어오면,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무너진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3개월을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으로 쓰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 `사원`·`종업원`·`정규직`처럼 취업규칙과 직군체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확인대상을 특정하면, 주문이 후속 분쟁을 차단하지 못한다. +-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청구와 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이유 없이 중복하여 구하면,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에서 한쪽이 각하된다. +- 처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 당연퇴직·자동해임 형식의 조치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받아들여 처분의 무효를 구하지 않으면, 성질상 해고인 조치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들면, 실제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원고의 입증 자원을 소모하여 정작 자기 요건사실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 근로자성을 결론만 진술하고 평가근거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으면, 어느 항목도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도급계약서의 문구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지휘·명령의 개별 사실을 시기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적 업무협의로 평가되어 파견도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 파견의 2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시기와 임금차액의 기산점이 모두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다. +- 채용내정 사안에서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지위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주문을 쓸 수 없다. +-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붙이면, 구간 2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곧 사망 또는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는 국면에는 퇴직이 없어 전제가 모순되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구간 2는 병합된 퇴직금 청구처럼 실제로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원금에만 붙인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P5)에 상사 법정이율(구간 1-b)을 붙이면, 원금이 법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근로자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포기하면, 사업장이 피고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통상의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2조가 열어 둔 관할을 스스로 닫는 것이 된다. 병합 금전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도 함께 검토한다. +- 하나의 요건 ID를 경로마다 다른 의미로 읽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가 깨져 총괄표가 실제 심판대상과 어긋난다.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P6에서 `R-PROV118-4-01` 대신 `R-PROV118-5-16`을 쓰는 것이 그 예다. +- 해고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재하면, 원금의 성질이 바뀌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구간이 잘못 붙고 중간수입 공제의 휴업수당 하한도 함께 흔들린다. +- 중간수입을 전액 일괄 공제하면,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여 인용액이 법령에 어긋난다. +- 반대로 원직 아닌 업무로 복직하여 받은 임금이나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에 휴업수당 하한을 적용하면, 그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 적용하여 공제액이 과소해진다. +-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산정을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시켜 증명책임의 배분이 틀린다. +- 같은 원금의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와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겹쳐 붙이면, 이중 가산이 되어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재직 중 정기임금의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 적용례에 반하여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장래 임금 청구에 종기를 적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부분이 각하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집행할 것이 없는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어서 신청이 배척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가처분에 따른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범위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서 두 소가를 단순 합산하여 인지를 계산하면, 인지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는다. +- 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를 원고별로 개별화하지 않으면, 원고마다 다른 확인의 이익과 원금이 하나로 뭉쳐져 원고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실효의 원칙에서 판례 사안의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시효처럼 다루는 것이 되어 항변의 요건사실 자체가 어긋난다. +-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지위확인 부분까지 수계신청을 하면, 일신전속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되어 신청이 무의미해진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민사 청구와 병합하면, 절차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분리된다. +- 퇴사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직접고용간주 청구(P4)에서 실효의 위험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고는 시급성을 놓치고 피고는 유효한 항변을 놓친다. 직접고용 간주일, 파견근로관계 종료일, 같은 사업장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의 셋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 해고기간 임금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제외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다툼의 전형이므로 인용액이 과다해진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적으면, 근거 조문이 틀린 준비서면이 그대로 전파된다. 퇴직금(퇴직급여) 채권의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 지위확인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었는데 각하일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병합되어 있던 임금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소급 중단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다. +- 기간만료 항변으로 `R-PROV118-5-05`(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를 무력화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무기전환의 효과는 기간만료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대상을 잘못 겨냥한 것이 된다. 이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뿐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조문단위 또는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비고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 정의가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법인의 본채무가 귀속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시행 2026. 8. 20.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금지 형식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피고 부담 |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 시행 2026. 8. 20.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 근로기준법 제28조 |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시행 2026. 8. 2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2항의 3개월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청기간이고 민사 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 시행 2026. 8. 20. | 구제명령. 구제명령 이행액은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이므로, 사망 또는 퇴직으로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제2항**(2024. 10. 22. 신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의 경계를 정한다.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20520호(2024. 10. 22.)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5. 10. 23.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그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제20520호는 이 구조를 도입한 개정법률이고 현행 법령 버전은 제21373호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적용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종류에서 구간 2·3을 배제하는 가장 유력한 사유다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 시행 2026. 8. 20. | 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을 이룬다 | +| 근로기준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 시행 2026. 8. 20. | 임금채권의 3년 시효. 지위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채권의 시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이 조문이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제4조 제1항 각 호는 2020. 5. 26. 개정) |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는 피고 부담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시행 2026. 5. 26. | 파견기간. **현행 제6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없다**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시행 2026. 5. 26., 전문개정 2019. 4. 30. | 직접고용의무.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의무이지 근로관계 성립의 간주가 아니다 |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개정 전 조문 | 2년 초과 계속사용 시 2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본다(간주). **UNVERIFIED —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과 판결이유에서 확인하였다 | +| 민법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신의성실. 실효의 원칙의 근거 | +| 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시행 2026. 3. 17.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의 10년 시효.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된다 | +| 민법 제163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특별규정으로 우선한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등·승인). 현행법은 여전히 `중단`의 표제를 쓴다 |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위확인 부분이 각하된 경우 병합 임금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장치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 최고와 시효중단. 기능적으로는 6월의 완성유예다 | +|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 중단 후 시효의 새로운 진행. 기능적으로는 갱신이다 | +| 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46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 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참채무 원칙이므로 병합 임금청구의 의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다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 민사 법정이율 | +| 민법 제538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 시행 2026. 3. 17.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해고기간 임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조문의 반대급부다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상사 법정이율.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530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30조의10 | 시행 2026. 7. 23.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보통재판적 | +| 민사소송법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조 | 시행 2025. 7. 12.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병합된 임금·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시행 2025. 7. 12.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피고 법인의 영업소인 통상의 사안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거다 |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조 | 시행 2025. 7. 12. |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위확인과 병합 금전청구의 관할이 갈릴 때 이 조문으로 묶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각하가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시행 2025. 7. 12. | 공동소송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의 인정을 전제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 소장의 기재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시행 2025. 7. 12.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소를 제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병합 가능. 행정소송과는 병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시행 2025. 7. 12. | 피고의 경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 청구의 변경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 반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 간주, 별도 집행행위 불요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시행 2026. 2. 1.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명문으로 제외한다(조문 원문 확인).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배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종전 이율에서 인하된 현행 이율. 이율 수치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 **제5항**: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지위확인 + 임금 병합의 전형 구성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근로자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단서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가 5천만 원이다 | + +### 12.2 판례 + +> UNVERIFIED — R6: 등재 판례의 판시 귀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로 정비되었으나, 정비된 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 참조. + +`적용 요건 ID` 열은 그 판례가 직접 근거로 작용하는 요건 또는 항의 목록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9736 | 2006. 12. 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공백기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다섯 가지를 판시한다. **묵시적 근로계약(명의상 사업주의 독자성 결여·노무대행기관 동일시)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R-PROV118-4-02,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유효 | 예 | +| 97누19946 | 1999. 11. 12. | 사건명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그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④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그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5다75088 | 2008. 7. 10. | 사건명 `종업원지위확인`. 위 네 요건을 재확인하고,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 R-PROV118-5-01, R-PROV118-5-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 유효 | 예 | +| 2008두4367 | 2010. 7. 22. |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위 네 요건을 판결요지에서 그대로 판시하고, 자동차 조립·생산 의장공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R-PROV118-5-01, R-PROV118-5-02, R-PROV118-5-08,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4 | 유효 | 예 | +| 2010다106436 | 2015. 2. 26.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② 제3자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행사 ④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 한정되지 않으나, 위법한 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경과와 무관하게 곧바로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의 원천 판결이다** | R-PROV118-5-07,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P5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자동차 대차료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4다9632 | 2018. 5. 30. |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된 사안에서 대기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18-5-03,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10다36407 | 2010. 10. 14. | 징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직기간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면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8-5-04,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07두1729 | 2011. 4. 14. |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그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 유효 | 예 | +| 2014두45765 | 2016. 11. 10. |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과 같다.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대권이 배제·제한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무기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무효다 | R-PROV118-5-05, R-PROV118-5-06, §6.1(권리장애 항변)의 6.1.2·6.1.3 | 유효 | 예 | +|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병합) | 2024. 3. 12.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두 임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 R-PROV118-4-01, R-PROV118-4-03, R-PROV118-5-07, R-PROV118-5-08, R-PROV118-5-09,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07두22320 | 2008. 9. 18. (전원합의체)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되지 않고 파견대상업무·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 | R-PROV118-5-08, R-PROV118-5-09 | 유효 | 예 | +| 2021다274069 | 2024. 7. 11.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권한,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조직·설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 확정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그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R-PROV118-4-01, R-PROV118-5-07, R-PROV118-5-10,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유효 | 예 | +| 2019다223303 (223310 병합) | 2024. 3. 12. | ① **구법상 직접고용간주 국면** — 간주의 효과 발생 후에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유지되면 두 근로관계가 병존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며, 파견사업주가 그 후 지급한 임금 등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변제로서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된다(동일·동종 항목별로 대응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국면**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손익상계의 대상이고,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동일·동종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R-PROV118-5-08, R-PROV118-5-10, R-PROV118-5-1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8.4(증명 곤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두4282 | 2013. 12. 12. |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려면 분할하는 회사가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승계된다. 해고 제한 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 유효 | 예 | +| 93다1589 | 1994. 3. 8. | 사건명 `퇴직금`.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다.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존속회사·신설회사는 소멸회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판시가 직접 미치는 범위는 퇴직금 관계이며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은 별도 근거를 요한다** | R-PROV118-5-12 | 유효 | 예 | +| 2000두8455 | 2002. 3. 29.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의 동일성은 조직의 유지·기능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잔류 또는 퇴직할 수 있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18-5-12, R-PROV118-5-13,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 유효 | 예 | +| 2000다51476 | 2000. 11. 28. | 채용모집에 대한 응모·응시는 근로계약의 청약이고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이다.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채용내정 통지가 있으면 그 시점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R-PROV118-4-02, R-PROV118-5-14, R-PROV118-5-15,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유효 | 예 | +| 2005다21494 | 2005. 11. 10.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위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판단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유효 | 예 | +| 2019두52386 | 2020. 2. 20. (전원합의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 중 정년 도래·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며 민사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R-PROV118-4-03,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지위확인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식회사 감사 지위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내부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단체 내부 분쟁에 관한 판시이므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의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1다169 | 2024. 1. 4.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출입금지가 징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단체협약상 가산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본 사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91다30118 | 1992. 1. 21. | 사건명이 `사원확인`으로 **이 사건종류와 동일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서 실효 항변이 인용된 선례다.**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에게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의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의원면직된 때부터 12년, 그 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사안에 나타난 기간 자체는 그 사건의 사실인정 결과이지 실효기간의 일반 기준이 아니다** | R-PROV118-4-03,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2024다269143 | 2024. 11. 20.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갑 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를 근거로 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약 11년 4개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과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구 파견법 고용간주 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다** | R-PROV118-4-03, R-PROV118-5-07,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 유효 | 예 | +| 95다6823 | 1996. 4. 23.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징계해고가 사후에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 90다카25277 | 1991. 6. 28.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중간수입 발생기간은 임금지급 대상기간과 대응하여야 한다 | R-PROV118-4-02,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3다300559 | 2024. 4. 12.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원직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하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미인용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와 §9.3(집행방법)에서 조문과 구조로만 서술하였다 | 유효 | 예 | +| 2000다25576 | 2000. 8. 22. | 미리 청구할 필요란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집행 곤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 사안이다** | 본문 미인용 | 유효 | 예 | +| 2010다59622 | 2013. 2. 14. | 리스 재매입청구 지체 사안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본문 미인용 — 실효의 원칙 일반 명제의 근거는 91다30118이고 이 판결이 아니다 | 유효 | 예 | +| 2016다40439 | 2022. 7. 28. |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등`. 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②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③ 제철소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④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칙적 소극)**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 유효 | 예 | +| 91다1264 | 1991. 10. 11. | 사건명 `소유권확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이며 확인의 이익의 일반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R-PROV118-4-03,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2019다22282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판례 목록에 나타난 표기다. 그 문서가 제시한 `precSeq=239895`를 조회하면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가 반환된다. 규칙 문서의 표기 오류로 판정하고 본문에서는 2019다29013으로 인용하였다 | 본문 미인용 | 표기 오류로 판정 | 아니오 | +| 2000다25910 | 2002. 12. 10. | 채용내정 통지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그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관한 판결로, 다수 하급심이 2000다51476과 나란히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한다. **선고일과 명제의 방향은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고, 이 판결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 본문 미인용 | 확인 불충분(선고일만 확정) | 아니오 | +| 2026다201959 | UNVERIFIED — 선고일 미확정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law.go.kr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본문 미인용 | 미확인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확정하였고, 다음 표제가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아홉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의 쪽번호를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구법과 현행법의 시간법 분기에 관한 일반 틀. 파견법 자체의 시행일·적용례는 이 목에서 나오지 않아 법령·판례로 세웠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41~43 |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의 요건 구조, 직권판단 여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단계 심사,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정년·임기만료 분기,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의 구별, 단체 내부 지위확인의 피고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해고 통지·사직서·채용내정 통지의 성질 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의 주장·증명책임, 등기·내용증명의 사실상 추정과 보통우편의 한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 임금의 장래이행 요건,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의 적용 배제, 장래이행 부분의 가집행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확정 시 효력, 소로써 구할 이익,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의 집행문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나) 손익상계 | 514~521 | 손익상계의 세 요건, 직권 공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임금 공제, 반대급부 구조와의 경계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분할·분할합병 > 2) 근로관계의 승계 | 1143~1144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증명책임 배분. 합병·영업양도는 이 목이 다루지 않아 판례로 세웠다 | + +**이 문서에 전용 목이 없어 법령·판례로 세운 명제** —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무기계약 전환,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 여부 판단기준,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 직접고용의무의 소멸시효,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고 근거는 §12.1(법령)과 §12.2(판례)에 귀속시켰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단위 원문, 시행일자, 공포번호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을 이 경로 또는 대응 조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참조조문·판결이유를 XML로 확인하는 경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화면 | `precSeq` 또는 `evtNo`로 개별 판례의 정본 표기와 전문을 확인하는 화면. 2019다222829 표기 오류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1476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통지에 의한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을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의 `precSeq`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 경로로 전문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3다158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3다1589 판결(`퇴직금`) |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와 퇴직금 관계의 승계 범위를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두8455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한 승계,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승계거부권, 승계배제 특약의 효력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두22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 직접고용간주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누1994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7누19946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네 요건을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5다75088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 사내도급 외형 아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판시사항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두436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두4367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 네 요건과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적용범위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다10643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 |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다섯 요소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4043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다40439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가 직접고용간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사항 [4]를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126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1다1264 판결(`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의 정의와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를 판결요지 원문에서 확인한 화면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조문 원문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로로 제7조·제8조·제25조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본문 조회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대법원규칙 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01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9다29013 판결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을 참조조문란·판결이유에서 확인한 페이지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69143 | 케이스노트 대법원 2024다269143 판결 | 실효의 원칙을 구 파견법 직접고용간주에 적용한 판결의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를 전문에서 확인한 페이지. law.go.kr 판례 Open API에서는 이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았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177&gubun=4 | 대법원 판례속보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69143이 대법원 중요 판결로 공개된 사실과 그 쟁점 표제를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네 호의 원문과 시행일·대통령령 번호를 조문단위 Open API 조회로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 시효 3년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법률번호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 시효중단의 부존재와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확인하였다 | +| https://jifi.scourt.go.kr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2026다201959에 관한 보도자료만 확인되고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거나 판례가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은 지점에 관한 견해만 격리하여 적는다. 본문의 명제는 어느 것도 아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 +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직권판단 가능성** — 주류적 판례는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배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 태양과 법률효과가 다양하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6.5(신의칙·권리남용)는 주류적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기초사실의 제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적었으므로,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의 통일적 해석**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에 관하여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표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판례의 세 요건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 +**검증상 유보 1건**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precInfoP.do?evtNo=`)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을 확인하여 유보가 해소되었다. 남은 유보는 **2000다51476** 하나다. 이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을 케이스노트 전문으로 확인하였고, 다수 하급심이 같은 사건번호를 채용내정 법리의 참조판례로 인용하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사건번호와 선고일 자체는 확인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상태 | 위치 | 사유와 처리 | +|---|---|---|---|---| +| 1 | 확인의 소에서 발생원인의 복수성과 소송물의 개수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확인대상이 같고 발생원인만 다른 주장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나의 확인청구 내부의 공격방어방법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발생원인마다 표지사실과 시기 특정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병렬로 주장하고 시기가 달라지면 청구취지도 함께 특정하도록 서술하였다 | +| 2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 UNKNOWN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6.4(기간·시효 항변) |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2021다274069)은 확정하였으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표의 해당 칸을 UNKNOWN으로 남기고 다른 값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 +| 3 | 지위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 조문 | 해소 | §3.5(소장 요건과 인지), §12.1(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의 원문과 시행일·규칙번호를 확인하여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지위확인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이다 | +| 4 | 이 사건종류의 구제범위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의 관련 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확인·이행 구제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 5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8076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원문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4, §8.1(요건별 증거 매핑),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조문에서 이 부칙 본문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조문 문언과 현행 대응조문은 2019다29013의 참조조문란·판결이유로 확인된다. P4의 시간법 경계는 2019다29013과 2007두22320의 판시로 세우고 부칙 조항의 직접 인용은 보류한다 | +| 6 | 2026다201959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 UNVERIFIED | §12.2(판례)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판례 원문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쓰지 않는다. 같은 법리가 2005다21494와 2019다29013으로 확보되어 본문에 필요하지 않다 | +| 7 | 2000다51476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12.6(학설) | 93다1589·2000두8455·2007두22320은 `precInfoP.do?evtNo=` 경로로 원문을 확인하여 해소되었다. 2000다51476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환되지 않아 케이스노트 전문에 의존한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과 holding은 확정되었으므로 본문 인용은 유지한다 | +| 8 | 무효인 해고·갱신거절·채용내정 취소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 |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7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반대급부이고 근로자가 현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급부다. 이것이 제43조가 예정한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신설된 조항이어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구간 3 행과 각 경로의 부수급부 항에 유보를 명시하고,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 +| 9 | 지위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병합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재항변 ⑤는 이 명제 대신 민법 제170조 제2항(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에 의한 소급 중단)을 근거로 세워 두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청구취지에 금전청구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최고로 관리한다 | +| 10 | 2024다269143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12.5(웹 자료) | law.go.kr 판례 Open API의 사건명·본문 검색 모두에서 이 사건번호가 반환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주문·소송경과는 케이스노트 전문과 대법원 판례속보 표제로 확인되고 두 출처가 일치한다. 출처가 대법원 공식 원문이 아닌 점만 유보 사항이다 | +| 11 | 완전한 복직 후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 UNVERIFIED | §3.2(확인의 이익), §12.2(판례)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021다169는 원문 확인 결과 원직복귀 원칙, 복직에 부수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업장 출입금지의 성질만을 판시하였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분기표의 해당 행은 UNVERIFIED로 두고, 2021다169는 §9.1(판결효과)의 원직복귀·대기발령 서술에만 쓴다 | +| 12 | 합병에 의한 승계에서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 일반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는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12.2(판례) | 93다1589의 판시사항 표제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이고 판결요지도 퇴직금 관계에 한정된다. 근로조건 일반으로의 확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의 서술을 판시 범위에 맞추어 좁히고 확장 부분을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 13 | 기간제법의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에 관한 시간적 경계(법률 제8074호 부칙의 적용례) | UNVERIFIED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12.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반환한 기간제법 XML에서 제정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 부칙 본문이 생략되어 적용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는 확인하여 §12.1(법령)에 반영하였다. 2년 산정에 산입되는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개별 사안에서 부칙 원문을 확인하여 정한다 | +| 14 | 2000다25910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 UNVERIFIED (출처만) | §12.2(판례) | 선고일이 2002. 12. 10.임과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는 법리에 관한 판결임이 확인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이 반환되지 않아 판시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채용내정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2000다51476만으로 세웠으므로 본문에는 영향이 없다 | +| 15 | 최종 반영본에 대한 독립 심사(R1 요건구조·R6 판례 귀속) | UNVERIFIED |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2.2(판례) | 독립 심사가 지적한 R1(요건 ID의 경로별 일의성, 요건분류 4분류 준수)과 R6(판례 판시의 정확한 귀속)의 항목은 이 문서에서 전부 반영되었다. `R-PROV118-4-01`은 P6에서 적용 제외되고 `R-PROV118-5-16`이 신설되었으며, `R-PROV118-4-03`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로 바뀌고 P5에서 적용 제외되었다. 판례 층위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근거가 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로 교체되고 2021다169의 확인의 이익 귀속이 삭제되었다. 다만 **반영본 자체를 대상으로 한 독립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축의 최종 점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 +**해소된 항목** — 채용내정 취소 사건의 근로계약 성립시점(2000다51476), 합병·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93다1589, 2000두8455), 구법 직접고용간주의 위법파견 적용(2007두22320), 인접 사건종류의 PROV ID, 2019다222829의 표기 오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시효), 민법 제170조(소 각하 후 6월 내 재청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현행 시행일·공포번호, 2024다269143(구 파견법 고용간주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묵시적 근로계약의 네 요건과 그 원천 판결(97누19946·2005다75088·2008두4367),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의 원천 판결(2010다106436),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의 무영향(2016다40439), 확인의 이익의 정의(91다1264), 관할의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8조·제12조·제25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확정되었다. +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위 표는 UNKNOWN 2건(#2·#4), UNVERIFIED 12건, 해소 1건(#3)으로 이루어진다. UNKNOWN·UNVERIFIED가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아니다. 한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claim_rule_doc`)가 실재하므로 규칙문서 부재를 이유로 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였고, 어느 미해결도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부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까지의 요건과 항변 구조를 비워 두지 않으며, 미확정 항목은 모두 본문에서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표시되어 다른 값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QUALIFIED`로 확정한다. + +**미해결이 실무에 미치는 범위** — 남은 항목 가운데 소장 작성 단계에서 판단을 바꾸는 것은 셋이다. 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2)는 P5에서 청구액의 시적 범위를 정하므로, 10년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 시효와 별도로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② 무효인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인지(#8)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구간 3을 뺀 예비적 산정표를 함께 낸다. ③ 기간제법 부칙의 적용례(#13)는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산정의 시작 시점을 좌우하므로, 2007. 7. 1. 이전부터 사용된 사안에서는 부칙 원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나머지는 출처의 형식(#7·#10·#14)이거나 본문에 쓰이지 않은 사건번호(#6)여서 서면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64411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 @@ -0,0 +1,913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08" +case_kind_name: "담보금 청구" +case_kind_slug: "dambogeum-cheonggu" +aliases: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39",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3다61000", "PREC:95다47732", "PREC:2016다4142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39", "LAW:민법:541",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3다61000", "PREC:98다3315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승계한 자의 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229", "LAW:민법:149", "LAW:민법:404", "LAW:민법:450", "PREC:94다44835", "PREC:94다16816", "PREC:98다3315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91", "LAW:민법:470", "PREC:97다44966"]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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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확인·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의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이 아니다. 그 청구가 배척되는 근거는 두 갈래로 갈리므로 섞지 않는다.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굳이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고, 약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확인을 구하면 그 청구는 실체법상 이유 없어 기각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따라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급부명령이고, §9(판결효과·보전·집행)에는 금전집행의 방법을 반드시 적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가 다루는 「담보금」은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이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명칭이 「담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이나 소송상 담보가 이 사건종류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정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이 구조에서 요약자는 발행인, 낙약자는 지급은행, 수익자는 어음·수표의 소지인이다. 청구권은 수익자 쪽 한 줄기와 요약자 쪽 한 줄기로 갈리고, 요약자 쪽 줄기는 승계에 의하여 다시 갈리며, 분실·도난 사안에서는 제권판결 취득자의 지급청구가 별도로 선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539조, 제702조 / 94다40321, 93다61000, 95다47732, 2016다41425 | 발행인이 피사취·분실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예치하였고, 소지인이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 등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뒤 지급은행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한 지급청구를 하였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 P2 | 발행인의 조건부 담보금 반환청구권 | 민법 제539조, 제541조, 제702조 / 94다40321, 93다61000, 98다33154 |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채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나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였다 | 예치계약의 당사자로서 약정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가지는 담보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 P3 |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승계한 자의 청구권 |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법 제149조, 제404조, 제450조 / 94다44835, 94다16816, 98다33154 | 발행인의 채권자가 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추심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거나 그 채권을 양수·상속하였고,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성취되었다 | 승계한 조건부 담보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 P4 | 제권판결 취득자의 담보금 지급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민법 제470조 / 97다44966 | 분실·도난된 어음·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다 | 제권판결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회복한 자의 담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 |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의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네 경로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P1과 P2·P3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있다.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면 발행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한 승계인도 같은 제약을 받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주문은 나올 수 없다. +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한 원고가 자기 지위를 소지인으로도,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으로도 주장하려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어음이 여러 장이어서 담보금이 여러 건인 경우의 병합은 같은 경로 안의 수량적 병합이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와 구별한다. 이때는 어음별로 항을 나누거나 합산액을 하나의 항으로 쓰되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발생원인의 차이 | 이 문서와의 관계 | +|---|---|---| +| PROV-040(약속어음금 청구)·PROV-035(수표금 청구) | 어음 자체에 기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이다. 담보금 청구는 예치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다 | 별개 청구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 청구의 부대청구는 그 사건에서 그대로 구한다 | +| PROV-049(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다 |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 PROV-043(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일반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이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별단예금이지만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담보 목적과 약정상 지급·반환 요건에 구속된다 | 예금 반환의 일반 법리는 보충적으로만 쓴다 | +| PROV-052(전부금 청구) | 피전부채권 일반에 관한 전부채권자의 청구다 | P3은 피전부채권이 담보금 반환청구권인 경우의 특수형이므로 이 문서가 우선한다 | +| PROV-003(계약금 청구)·계약상 약정담보금 |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의 반환·귀속이 문제된다 |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 PROV-016(보증금 청구) |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나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예치한 금원의 반환·납입이 문제된다 |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의 반환청구는 이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소송상 담보의 회수·실행.**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방식으로 제공된 담보는 같은 법 제123조의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또는 제125조의 담보취소 결정으로 처리하고, 소로써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교부·예치한 금원**(임대차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거래담보금)의 반환·납입. 임대차보증금은 PROV-049(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로,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은 PROV-016(보증금 청구)로 간다. +- **어음금·수표금 자체의 청구.**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어음상 청구권의 문제이고, 지급은행은 그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 청구와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은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두 형태로도 담보금을 얻지 못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그 배척은 실체법상의 것이어서 절차효과는 청구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 +- **담보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리보전조치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책임 등). +- **전자어음의 담보금 요건 자체의 확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조항이 없고, 예치·지급 요건은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에만 의존한다.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범위에서는 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소송물은 「누가 어떤 발생원인으로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인가」로 특정되고, 청구하는 금액과 그 부수급부가 함께 소송물의 범위를 이룬다.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어음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주문의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판례 근거`: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의 권리이고, 발행인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예치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조건부 권리이며, 두 권리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따라서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어음금 청구와 담보금 청구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고, 담보금 예치가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두 소송물의 독립성이 확인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미친다. 소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발행인의 반환청구에 미치지 않고, 어음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담보금 사건의 이유 중 판단에 그친다. +- `소변경 요부`: 원고가 주장하는 지위를 소지인에서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지위 안에서 약정상 지급사유의 주장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고, 확장된 금액에 대한 특례이율은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1 + R-PROV008-5-02 | 단순이행(금전 지급) |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10, 11 | +|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3 | 단순이행(금전 지급) |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10, 11 | +|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3 + R-PROV008-5-04 | 단순이행(금전 지급) |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10, 11 | +| R-PROV008-4-01 + R-PROV008-4-02 + R-PROV008-4-03 + R-PROV008-5-05 + R-PROV008-5-06 | 단순이행(금전 지급) |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10, 11 | +| 위 각 조합 중 하나 + 지급청구 도달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단순이행(금전 지급) |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2, 11 | +| 위 각 조합 중 하나 + R-PROV008-5-01에 대한 §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 상환이행 |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11 | + +부수 주문은 네 경로에서 같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본문).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주문에는 금액과 이율·기간만 적고 「약정이 정한 이율」이나 「규약이 정한 비율」 같은 외부 참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한다. +- **상환이행**: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약정에 그러한 문언이 없으면 상환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하나가 원칙이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두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항을 나누어 적고, 법률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나 「각자」로 묶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408조), 분할 귀속과 비율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고 확인되지 않으면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형성**: 이 사건종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를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나오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그 확인이나 지급동의를 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구제한계**: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약정상 대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이행의 주문이 나올 수 없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래이행의 주문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붙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이행청구권의 실제 존부는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의 흠결 자체는 보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원고나 피고를 바꾸어야 하는 사안은 소변경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처리하고,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된다.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소지인·발행인·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 중 어느 지위를 주장하든 그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고, 그 지위의 실재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제다. + +- **적격 문제**: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관리인이,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당사자가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제359조, 제384조). 발행인의 채권자가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원고적격은 민법 제404조의 대위요건으로 판정한다. +- **본안 문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채권양도의 효력,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인지 여부. +- **피고적격**: 담보금을 예치받아 보관하는 지급은행이다. 발행인은 이 사건종류의 피고가 아니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두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주문의 항을 나눈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보정은 청구취지를 장래이행의 소로 정리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뒤의 사정을 주장하여 현재 이행의 소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된다.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 +이행의 소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별도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소의 이익이 앞서는 두 국면이 있다. + +첫째, **확인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자리가 아니다.**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이것이 이 항의 `절차효과`가 소각하판결인 국면이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실체법적 배척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은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발행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동의를 구하거나 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여도 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이 판결은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문서는 이행청구만을 다룬다. + +둘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의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권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구하려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기 도래 대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그 필요가 인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담보금 청구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재판외 청구로도 행사되므로, 기간의 제한은 소멸시효의 문제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고, 항변사항이어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UNKNOWN — 상사시효 5년의 적용 여부와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소멸시효 | 기각 | +| 어음·수표상 권리(정당권리자 판명의 전제)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수표법 제51조 |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 3년 /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1년 / 수표 6개월 | 소멸시효 | 기각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지급은행은 회사이므로 상법 제5조 제2항과 제47조에 따라 상인의 행위로 추정되고, 예치의 인수와 금융거래는 상법 제46조 제8호·제14호의 기본적 상행위여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지만, 담보금 채권을 직접 다룬 판례로 이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기산점 역시 예치일·지급제시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두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남긴다.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점으로 단정하면 실재하지 않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사건기록으로 확인한다.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의 10년은 어음·수표채권이 판결이나 파산절차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에 붙는 것이고, 담보금 채권에 그대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 3.4 관할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결정 전까지)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원고는 이송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소를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한다. + +금전지급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담보금 채무의 이행지는 지급은행의 영업소이므로,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점의 소재지가 실무상 기준이 된다. + +### 3.5 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같은 담보금에 관하여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걸려 소각하판결을 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그것이 이 항의 `절차효과`다. 이와 달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되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소지인의 담보금 지급청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는 당사자와 청구권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어음금 청구와 담보금 청구도 소송물이 다르다. + +### 3.6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에 따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청구취지에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요소만 적고, 어음·수표와 담보금의 특정은 청구원인에 적는다. 어음이 여러 장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소가는 청구하는 담보금 원금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개다. 담보금이라는 급부의 존재, 그 급부의 요건을 정한 약정의 존재, 그리고 이행청구의 도달이다.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 사유로 그 급부를 받을 자리에 서는가」이고, 그것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간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08-4-01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인 피고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 또는 수표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R-PROV008-4-02 발행인과 피고 사이에 그 예치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를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R-PROV008-4-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08-4-01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인 피고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 또는 수표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음 또는 수표를 어음번호(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과 지급제시일)·발행인·지급장소로 특정하고, 사고신고의 사유와 일자, 담보금의 예치일과 예치금액을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된다. 어음의 표시가 다른 어음과 구별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급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급부의 목적인 담보금 자체의 존재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사고신고서 사본, 별단예금 입금증, 지급은행의 담보금 예치 확인서.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등록 정보로 특정한다. 담보금이 예치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지급은행이 보관하는 자료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지인·제권판결 취득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한다. 예치금이 사고신고와 결합된 별단예금인지는 계좌의 과목과 예치 경위로 판단하고, 명칭이 담보금인 일반 예금이나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어음의 특정을 액면금만으로 하여 여러 장 중 어느 것에 관한 담보금인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담보금 예치액과 어음 액면금이 다른데도 액면금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쓰는 경우. 예치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잘못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3다61000, BOOK:RF13:941-942 + +#### R-PROV008-4-02 발행인과 피고 사이에 그 예치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를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제1항, 제702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체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지급사유와 반환사유의 문언**을 특정해야 한다.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와 지급청구의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요부,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과 그 기간, 제권판결문 제출 후의 대기기간, 반환사유가 특정 대상이다. 이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성질은 법률적 평가이므로 주장의 대상이 아니고, 약정의 문언이 주장의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5-01, R-PROV008-5-03, R-PROV008-5-06) —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이 약정이 정한 요건의 충족이므로 이 요건의 내용이 그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 전자어음의 경우 은행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약정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과 구 약정서의 문언(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등)은 그 사건 당시의 규약이므로, 현행 규약과 당해 은행 약정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백하면 그와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로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의 기간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는 경우. 약정 원문 없이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자어음에서 종이어음의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702, PREC:2004다71928, PREC:2016다41425, BOOK:RF13:91-103 + +#### R-PROV008-4-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02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청구의 상대방(지급은행의 어느 조직에 대한 것인지), 청구의 내용(어느 담보금에 관한 것인지), 도달의 일자를 특정한다. 도달일은 부수급부의 기산점을 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5-02) — 소지인 경로에서는 수익의 의사표시와 지급청구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나, 권리의 발생과 이행기의 도래는 별개 요건이므로 ID를 나누어 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은행의 접수증이나 접수인, 지급청구서 사본, 전자우편·팩스의 발신·수신 기록.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담보금 채무는 예금과 같은 소비임치에 기한 채무여서 만기나 조건 성취만으로 지체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이행기 도래의 요건이면서 지체책임의 기산이 된다. 소장부본의 송달로도 이행청구는 도달하므로, 재판외 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만 부수급부를 구한다. +- **흠결 빈발점**: 발신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제시나 담보금 예치를 은행에 대한 이행청구로 오해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702, PREC:2023다218353, PREC:93다61000, BOOK:RF13:91-103, BOOK:RF13:941-942 + +### 4.3 서술 순서 + +시간의 흐름과 권리의 발생 순서가 일치하므로 그대로 쓴다. ① 어음·수표의 발행과 사고신고, 담보금의 예치(R-PROV008-4-01) → ② 그 담보금의 처리를 정한 약정의 성립과 내용(R-PROV008-4-02) → ③ 원고가 그 급부를 받을 자리에 서게 된 사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 ④ 원고의 지급청구와 그 도달(R-PROV008-4-03) → 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②를 ①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약정은 예치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예치된 그 금원」의 처리 요건이므로, 급부의 대상을 먼저 확정하는 순서가 읽기에도 증명에도 맞다. ③을 ④보다 앞세우는 이유는 지급청구가 권리 발생 후의 이행청구이기 때문이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청구는 이행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담보금 자체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것이 통례다. 별단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으므로 원본에 대한 약정이자 구간이 서지 않고, 부수급부는 지체책임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만 발생한다.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지연손해금이다 +- `원본의 기초`: 미지급 담보금 잔액. 소지인 경로에서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이 상한이 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아래 표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례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약정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정당권리자 판명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는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어음금 청구에서 구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의 시효도 확정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379, LAW:민법:397, LAW:상법:54, LAW: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 PREC:99다10189, PREC:2016다26198, BOOK:RF13:1276-1288 — 구간의 구성과 약정지연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의 관계는 이 범위의 서술에 따랐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담보금의 예치 |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 해당 없음 — 별단예금에 이자의 약정이 없고 이행청구 전에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02조(시행 2026. 3. 17.) | +| 2 |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피고가 회사인 은행이면 연 6%, 그 밖의 금융기관이면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3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4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장래이행 부분의 이행기 도래 | 다 갚는 날 | 구간 2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약정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도달일 미특정]: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구간 2의 법정이율 값은 피고의 법인 형태로 정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같은 법 제47조 제1항),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어서 그 지연손해금에도 연 6%가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예치의 인수와 금융거래는 상법 제46조 제8호·제14호의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피고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연 6%가 적용된다. 피고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면 상인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 +약정지연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로 구간이 갈린다. 지연손해금률 자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에 따르고,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고, 약정이 정한 증서로 **정당한 어음·수표상 권리자로 판명**되었으며,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세 가지가 이 경로의 표지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확인이 없으면 이 경로가 서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이 경로에서 원고의 권리는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약정에 기한 수익자의 권리다. 따라서 원고와 발행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어도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발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어음상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반대로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면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서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이 경로는 §5.P2(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뒤에는 발행인과 그 승계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8-5-01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상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요구하는 증서의 종류를 특정하고 그 증서를 갖춘 사실을 주장한다. 판례가 확인한 전형은 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 그리고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다. 어음의 형식적 자격(배서의 연속과 소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의 실체적 확정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수익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원.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을 거쳐 확정받은 결과가 필요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거친 결과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462조). 도산절차가 개시되어도 담보금 청구권은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증서 자체는 절차 안에서 얻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어음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행인 도산 사건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절차 밖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서 없이 청구하는 경우. 승소판결은 있으나 확정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약정이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요구하는데 그 인정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165,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70, LA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62, PREC:94다40321, PREC:2009다50506, PREC:2016다41425, BOOK:RF13:769-770 + +#### R-PROV008-5-0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익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일자를 특정한다.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자체에 수익의 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지급청구서의 제출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므로 그 표시와 도달을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4-03) — 통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나 권리의 발생과 이행기의 도래는 별개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지급청구서와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라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원고가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수익의 의사표시로 원고의 권리가 발생한 뒤에는 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41조). +- **흠결 빈발점**: 어음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만 주장하고 지급은행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에게 한 통지를 지급은행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541, LAW:민법:111, PREC:95다47732, BOOK:RF13:91-10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약정 반환사유에 따른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반환**: 발행인이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은행은 반환책임을 면하고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이를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과 준점유자 변제**: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 뒤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도 지급 당시 선의·무과실이었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민법 제470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약정에 기한 항변**: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상환이행의 관계가 생긴다.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 항변**: 원고가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지급은행이 이미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사정, 그 상계 뒤에 원고가 청구하였다는 사정은 어느 것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금 상한이 이 경로에만 있는 제약이다.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을 수 없고, 그에 더하여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변제·상계·면제로 어음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면 그 범위에서 담보의 목적이 사라진다. +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고, 원고가 나중에 담보금을 지급받아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따라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은 이 경로의 원금에 넣지 않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에서 구한다. + +### 5.P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발행인**이고,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성취**되었다는 두 가지가 표지다. 담보금은 은행에 예탁된 이상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되고 은행은 후일 동종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발행인은 담보금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이 반환청구권은 **정지조건부 권리**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권리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조건의 성취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한다. 조건의 존재를 피고의 항변으로 돌리고 성취를 재항변으로 미루는 구조는 이 사건종류에 맞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8-5-03 약정이 정한 담보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제702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그 사유를 이루는 사실을 주장한다. 판례가 확인한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둘째,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의 길이는 약정과 규약의 문언으로 확정하고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의 6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정지조건의 성취를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조건 성취 사실까지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지급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와 접수일), 어음 지급제시일의 증명, 반환청구서와 접수증.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그 어음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배서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그 명령을 송달한 것만으로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로 성취를 의제하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민법 제150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기간 경과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약정 원문 없이 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의 기간을 그대로 쓰는 경우. 소지인이 이미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제시일과 사고신고일을 혼동하여 기간의 기산을 잘못 잡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LAW:민법:702, PREC:94다40321, PREC:98다33154, PREC:94다44835, BOOK:RF13:125-128, BOOK:RF13:132-13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배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발행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541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같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기간 경과 조항의 법적 성질**: 지급제시일부터 약정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발행인에게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준 것이고, 그 사유의 발생으로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이 성질을 오해하면 위 항변의 사정범위를 잘못 잡는다. +- **변제와 상계**: 지급은행이 이미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항변과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상계의 남용은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문제되므로, 발행인이 원고인 이 경로에서는 상계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금 상한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이며, 소지인 경로와 달리 어음·수표채권 잔액의 상한은 걸리지 않는다. + +기산일은 약정 반환사유가 성취된 뒤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한 청구는 이행청구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도달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이, 파산선고가 있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주문의 원고 표시를 그에 맞추어 정정한다. + +### 5.P3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승계한 자의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발행인의 조건부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승계**하였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승계의 원인은 전부명령, 추심명령, 채권양도, 상속, 채권자대위 중 하나다. 승계인은 발행인이 가지는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원고가 되므로, 이 경로에는 §5.P2.2의 R-PROV008-5-03(약정 반환사유의 발생)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위에 승계 취득이 더해진다. 전부채권자는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 +전부금 청구의 일반 구조와의 관계에 주의한다. 담보금 반환청구권은 조건부채권이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조건의 성취로 인한 조건부 채권의 발생 사실도 전부채권자의 증명책임에 속하고**, 상대방이 조건 미성취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8-5-04 원고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제231조, 민법 제149조, 제404조, 제450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의 원인에 따라 특정 대상이 다르다. 전부명령이면 피전부채권의 특정, 전부명령의 발령,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부명령의 확정 네 가지를 모두 주장한다. 추심명령이면 발령과 송달을, 양수면 양도계약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상속이면 상속의 개시와 상속분을, 대위면 자기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피전부채권의 발생과 승계의 취득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 진술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경합의 유무를 확인한다. 압류·전부명령의 목적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그 명령은 무효다. 양수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전부명령의 확정증명 없이 송달증명만 제출하는 경우. 압류의 경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약정 반환사유의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소지인이 이미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안에서 전부명령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을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LAW:민법:149, LAW:민법:404, LAW:민법:450, PREC:94다44835, PREC:94다16816, PREC:98다33154, BOOK:RF13:1204-120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적은 것과 같다. 승계인은 발행인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지 못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 **승계 이전의 사유에 의한 대항**: 지급은행은 발행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의 경우 채무자는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선반환**: 지급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청구한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하였다면 승계인의 청구는 배척된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상계**: 지급은행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것도, 승계인인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따라서 판명 전에 이루어진 상계에 대하여는 승계인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뒤에 이루어진 상계까지 무효가 되는지는 이를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의 형식을 그대로 쓰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에서도 같다. 원금 상한은 승계한 채권액과 미지급 담보금 잔액 중 적은 금액이다.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전부된 금액을 넘어 청구하지 않는다. + +기산일은 승계인 자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발행인이 승계 전에 한 청구의 도달일을 원고의 기산일로 전용하지 않는다. + +### 5.P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표지다. 이 경로는 어음·수표가 분실·도난되어 원고가 증권을 소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형식적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지인 경로와 달리 증권의 소지 자체를 표지로 삼지 않는다. + +대기기간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기간과 대응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3항). 판례가 다룬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는 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에 담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그 취지는 제출 후 1개월 내에는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알 수 없어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는 지급할 수 없게 한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현행 규약과 당해 은행 약정의 기간은 원문으로 확인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8-5-05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491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과 그 대상인 증권의 특정,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일자를 주장한다. 제권판결은 그 증권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형식적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제권판결의 존재와 제출을 함께 특정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충족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 지급은행의 접수증 또는 접수인이 있는 제출 서면. 제권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제2항) 확정 여부의 개념이 통상의 판결과 다르다. 제권판결에 형식적 자격이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급하여 권리자의 지위를 잃는다. +- **흠결 빈발점**: 공시최고 신청만 하고 제권판결을 받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지급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 제권판결의 대상 증권과 담보금이 예치된 증권이 다른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91, PREC:97다44966 + +#### R-PROV008-5-06 그 판결문 제출일부터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의 길이를 약정 문언으로 특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사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된 소가 종결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이행기 도래에 준하는 요건이고 약정상 지급사유의 일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08-4-02) — 대기기간의 길이는 약정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그 요건의 내용에 의존한다 +- **증명 실무**: 판결문 제출일이 기재된 접수증, 제권판결 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 또는 불복의 소 부제기 확인 자료.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불복의 소가 계속되는 중에는 현재 이행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지급을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기산은 판결문 제출일이다). 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주문을 구하는 경우. 불복의 소가 계속 중임을 숨긴 채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91, LAW:민사소송법:251, PREC:97다4496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제권판결의 취소**: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급하여 형식적 자격을 잃으므로 청구는 배척된다. 지급은행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뒤 취소된 경우 은행의 면책은 준점유자 변제의 문제이나(민법 제470조),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있다.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확정**: 진정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경로와 소지인 경로가 충돌한다. 이때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542조), 대기기간 제도의 취지가 바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있다. +- **약정에 기한 항변**: §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적은 것과 같다. 상환이행의 관계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고, 제권판결로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도 그 블록에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산일은 대기기간이 지난 뒤의 지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약정이 대기기간의 경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면 그 이행기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약정 문언에 따른다. 판결문 제출일이나 제권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지급은행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다. 담보금을 예치받은 사실, 약정의 내용, 지급청구의 도달, 정당권리자 판명, 반환사유의 성취는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적극적 항변은 담보금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과 약정에 기한 대항 주장에 한정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담보금을 예치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4-01 | +| 예치금은 사고신고담보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이거나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4-01 | +| 그러한 내용의 지급사유·반환사유를 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4-02 | +|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청구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4-03 | +| 원고는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5-01 | +| 수익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5-02 | +|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5-03 | +|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5-04 | +| 제권판결문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거나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8-5-06 | +|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발행인 측은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8-5-03, R-PROV008-5-04 | +| 진정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8-5-05, R-PROV008-5-06 | +|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8-5-05 | +| 담보금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8-4-01 | +|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청구한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반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8-5-01, R-PROV008-5-02 | +|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8-5-01 | +|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8-5-03 | +|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8-5-01, R-PROV008-5-05, R-PROV008-5-06 |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8-4-01 | +| 원고의 담보금 청구가 신의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8-4-03 |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08-4-03 | + +**부인의 유형과 효과.**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조건부 채권의 승계인이 원고인 경우, 지급은행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조건 성취로 인한 조건부 채권의 발생 사실은 원고의 증명책임에 속한다.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타당성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사정을 보아 직권으로 참작하여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당해 은행 약정과 규약 문언의 불명확성, 정당권리자 판명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정도,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에 담보금의 귀속을 둘러싼 별소가 계속되었는지, 지급청구 당시 제출된 증서의 형식적 흠결 여부다.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의 평가도 직권판단사항이므로, 상계 항변에서 지급은행은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까지 추가로 주장·증명해야 유효한 항변이 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장애로 편성하는 것은 **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다. 담보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는 모두 정지조건이므로, 그 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로 되면 원고의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 +#### 6.1.1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8-5-03, R-PROV008-5-04 +- **요건사실**: ①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그 증권상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②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원고(발행인 또는 그 승계인)의 반환청구권 발생을 배제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지급은행이 부담한다 +- **재항변**: 그 소지인의 어음채권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어 자연채무로 남았다는 사실. 그 소지인이 제출한 증서가 약정이 정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소지인이 도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으로 어음채권을 확정받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1, PREC:94다44835, PREC:94다40321, PREC:95다47732, PREC:94다16816, PREC:2001다3122 + +이 항변을 권리장애로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그 조건은 확정적으로 불성취가 되어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자리가 없어진다. 기간 경과와 서면 미제출을 이유로 하는 다른 반환사유가 이미 갖추어진 경우에도, 소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권리는 발행인과 지급은행이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게 되므로(민법 제541조) 결과는 같다. 다만 지급은행이 실제로 발행인에게 반환을 마친 국면은 권리의 소멸 문제이므로 이 블록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서 다룬다. + +#### 6.1.2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지급청구권의 배제 +- **대상요건**: R-PROV008-5-05, R-PROV008-5-06 +- **요건사실**: ①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진정한 소지인이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②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약정상 지급사유의 성취를 배제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지급은행이 부담한다.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 **재항변**: 그 소지인이 제출한 증서가 약정이 정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익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나 원고에 대한 지급사유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9, LAW:민법:541, LAW:민법:542, PREC:97다44966, PREC:94다40321 + +제권판결은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형식적 자격을 줄 뿐 실체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약정이 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을 둔 취지가 그 기간 안에는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지급을 막으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그 사이에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가 확정되면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사유는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못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에 대한 담보금의 지급 +- **대상요건**: R-PROV008-4-01 +- **요건사실**: ① 지급은행이 원고에게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담보금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 **재항변**: 그 지급이 이 사건 담보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지급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그 범위에서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다) +- **재재항변**: 지급 당시 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이 사건 담보금 채무에 대하여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 지급이면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BOOK:RF13:716-721 + +#### 6.2.2 약정 반환사유에 따른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반환 +- **대상요건**: R-PROV008-5-01, R-PROV008-5-02 +- **요건사실**: ① 발행인이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를 들어 지급은행에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② 지급은행이 그 청구에 응하여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반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반환책임의 면제와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대항을 근거 짓는 적극사실이다.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왔다는 사정은 판례가 「특별한 사정」으로 두어 예외 쪽에 놓은 것이므로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아래 재항변으로 배분한다. 그 부존재를 피고에게 증명하게 하지 않는다 +- **재항변**: 반환 당시 이미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발행인의 반환청구 없이 지급은행이 스스로 반환하였다는 사실.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실제로 제출되어 있었다는 사실. 원고가 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지급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출된 서면이 그 어음에 관한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이 그 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5다47732, PREC:93다61000, PREC:98다33154, PREC:92다25540 + +#### 6.2.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대상요건**: R-PROV008-5-01 +- **요건사실**: ① 지급은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담보금을 지급한 사실 ② 지급 당시 지급은행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변제자인 지급은행에 있다 +- **재항변**: 지급 당시 지급은행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특히 약정이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제권판결문 제출 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한 경우가 그 예다). 지급받은 자가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실제로 지난 뒤에 지급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0, PREC:97다44966, PREC:98다61593, BOOK:RF13:716-721, BOOK:RF13:727-730, BOOK:RF13:941-942 + +#### 6.2.4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 **대상요건**: R-PROV008-5-03 +- **요건사실**: ① 지급은행이 발행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지급은행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수동채권인 담보금 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로 축약된다 +- **재항변**: 상계 당시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는 사실. 담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계로서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원고가 약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지급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지급은행이 이 특별한 사정까지 주장·증명해야 상계 항변이 유효해진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자동채권액이 담보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9, PREC:97다37104, PREC:95다47732, PREC:92다25540, PREC:2002다59481, BOOK:RF13:742-745, BOOK:RF13:757-758 + +#### 6.2.5 제권판결의 취소에 의한 지급청구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08-5-05 +- **요건사실**: 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② 그 취소된 제권판결이 이 사건 담보금의 지급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제권판결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이미 발생한 지급청구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적극사실이므로 지급은행이 부담한다 +- **재항변**: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취소된 제권판결과 별도로 원고가 어음·수표상 권리자로 판명되어 약정이 정한 다른 지급사유를 갖추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다른 지급사유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원고가 소지인 지위로 지위를 바꾸어 청구하려면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490, LAW:민사소송법:491, LAW:민법:470, PREC:97다44966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급하여 형식적 자격을 잃는다. 지급은행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뒤에 취소된 경우 은행의 면책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문제이므로 6.2.3에서 다루고,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블록의 항변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약정에 기한 상환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08-5-01, R-PROV008-5-05, R-PROV008-5-06 +- **요건사실**: ①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약정이 어음 또는 수표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담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원본을 제시·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지급은행은 약정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이 있어야 주문에 반영된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원본을 제시·교부하였다는 사실. 그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어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하고 약정이 그 경우의 지급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 지급은행이 원본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시·교부된 증권이 담보금이 예치된 증권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2, LAW:민법:536, PREC:2016다41425 + +### 6.4 기간·시효 항변 +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되지 못하였다. 아래 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걸리는 권리를 나열한 것이고, 첫 행의 값은 사건기록과 당해 은행 약정으로 확정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UNKNOWN — 예치일·지급제시일·조건 성취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KNOWN — 위와 같다 | +| 어음·수표상 권리 |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수표법 제51조 |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 3년,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1년, 수표의 상환청구권 6개월 | 만기일 또는 제시기간 경과 후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 지연손해금 채권 | 원본채권과 같은 법령 | 원본채권과 같다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네 유형이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담보금 원금의 시효와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각각 진행한다. 원금의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확정하지 못한다. + +#### 6.4.1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08-4-01 +- **요건사실**: ① 담보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② 그때부터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시효 완성 후 지급은행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승인으로 볼 수 없는 응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담보금 청구가 신의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08-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지급을 청구하게 된 목적과 경위에 관한 평가근거사실 ② 그 청구가 담보금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만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의 청구가 담보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실. 원고가 어음채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부도 사실을 알면서 오로지 담보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액면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대가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02다59481, BOOK:RF13:757-758 + +이 항변은 좁게 인정된다. 담보금 제도는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담보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실무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국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 곧 지급은행이 담보 목적에 반하여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다. 그 판단에서는 일반 권리남용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8-4-01 |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은행인 피고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 또는 수표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급부의 목적인 담보금 자체의 존재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6.2.1, 6.4.1 | +| R-PROV008-4-02 | 발행인과 피고 사이에 그 예치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를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 | +| R-PROV008-4-03 |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증명한다 | 없음 | 6.5.1 | +| R-PROV008-5-01 |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상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 정한 증서를 갖추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수익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6.2.2, 6.2.3, 6.3.1 | +| R-PROV008-5-02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므로 그 표시와 도달을 원고가 증명한다 | 없음 | 6.2.2 | +| R-PROV008-5-03 | 약정이 정한 담보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정지조건의 성취를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조건 성취 사실까지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6.1.1, 6.2.4 | +| R-PROV008-5-04 | 원고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피전부채권의 발생과 승계의 취득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6.1.1 | +| R-PROV008-5-05 | 원고가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충족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6.1.2, 6.2.5, 6.3.1 | +| R-PROV008-5-06 | 그 판결문 제출일부터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이행기 도래에 준하는 요건이고 약정상 지급사유의 일부다 | 없음 | 6.1.2, 6.3.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8-4-01 |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사고신고서 사본, 별단예금 입금증, 담보금 예치 확인서 | 사고신고 당시 담당 은행원 |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정보 조회 | 예치금이 사고신고와 결합된 별단예금인지는 계좌 과목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예치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 +| R-PROV008-4-02 |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 약정 체결 담당자 | 지급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금융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과 구 약정서의 문언은 그 사건 당시의 것이므로 현행 규약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08-4-03 | 지급청구서 사본,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은행 접수증, 전자우편·팩스의 발신·수신 기록 | 청구서를 접수한 직원 |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접수 여부와 접수일) | 발신의 증명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다만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하다 | +| R-PROV008-5-01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회생·파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 또는 채권확정소송 판결과 확정증명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산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어음의 소지와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 자격에 관한 것이어서 권리의 실체적 확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 +| R-PROV008-5-02 | 수익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과 접수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접수 담당자 |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 발행인에 대한 통지는 지급은행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지 못한다 | +| R-PROV008-5-03 |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어음 지급제시일 증명자료, 반환청구서와 접수증 | 담보금 담당 직원 |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와 접수일) | 서면 미제출과 기간 경과는 약정 문언으로 그 사유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 +| R-PROV008-5-04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의 도달자료, 상속관계 증명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채무자 진술서, 집행법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송달증명만으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증명되지 않는다. 확정과 압류 경합의 부존재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08-5-05 | 제권판결 정본, 판결문 제출 사실이 기재된 접수증 | 접수 담당자 | 제권판결 법원의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제권판결은 형식적 자격을 주는 데 그치므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 R-PROV008-5-06 | 판결문 제출일이 기재된 접수증, 불복의 소 부제기에 관한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과 사실조회로 증명한다 | 제권판결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불복의 소 제기 여부) | 대기기간의 길이는 약정 문언에 의존하므로 판례의 1개월을 그대로 쓸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어음 또는 수표 사본. 갑 제2호증 부도확인서 또는 지급거절 증서. 갑 제3호증 사고신고서 사본. 갑 제4호증 별단예금 입금증 또는 담보금 예치 확인서. 갑 제5호증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갑 제6호증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 갑 제7호증 지급청구서와 접수증. 갑 제8호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그 다음은 경로별로 갈린다. 소지인 경로는 갑 제9호증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 정본, 갑 제10호증 확정증명원. 발행인 경로는 갑 제9호증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갑 제10호증 반환청구서와 접수증. 승계인 경로는 갑 제9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갑 제10호증 확정증명원, 갑 제11호증 송달증명원. 제권판결 취득자 경로는 갑 제9호증 제권판결 정본, 갑 제10호증 판결문 제출 접수증. + +### 8.3 직권·보조 수단 + +약정과 규약의 원문, 담보금의 예치와 잔액,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는 모두 지급은행이 보관하는 자료에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지급은행을 상대로 하는 증거 수집이 사건의 향방을 정한다. + +- **문서제출명령**: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어음교환업무규약의 해당 조항, 별단예금 원장, 담보금의 입출금 내역. +- **사실조회**: 담보금의 예치일·예치금액·미지급 잔액,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접수 여부와 접수일, 제권판결문의 제출일, 발행인의 반환청구 유무와 지급 여부, 상계 통지의 발송·도달 여부. 금융결제원에는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과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는 전자어음의 등록정보와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규정을 조회한다. +- **문서송부촉탁**: 어음금 사건, 도산 사건, 제권판결 사건의 기록. +- **감정·검증**: 통상 필요하지 않다. 어음의 위조·변조가 다투어지면 필적감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쟁점은 어음금 사건의 것이다. + +### 8.4 증명 곤란 + +원고가 소지인이거나 제권판결 취득자인 경우, 담보금의 예치 사실과 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의 내용이어서 구조적으로 원고의 접근이 어렵다. 이 곤란은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해소되지 않고 증거 수집 수단으로 해소한다. 지급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가 정규 경로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정을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담보금 채권의 존재, 약정의 내용, 조건의 성취, 지급청구의 도달을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지연손해금이고 그 액은 이율과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이 조문이 작동할 자리는 사실상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한다. + +주장증명책임의 배분은 **원금채무의 불이행 사실을 누가 대는가**의 문제다. 채권자설·채무자설의 대립은 이 국면의 것이고, 귀책사유의 국면이 아니다. 금전채무에는 민법 제397조 제2항이 있어 귀책사유는 애초에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도 원금채무의 불이행 사실은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주된 원금청구에서는 반대로 이행(변제)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어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사이에 배분이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고, 실무의 판결 설시는 주된 원금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그 설시는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채무자설을 취한 것이 아니다(BOOK:RF13:1288-1291).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피고 지급은행에 대하여 특정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확정된다. 어음·수표채권 자체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고 이유 중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발행인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담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발행인의 어음채무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고, 소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발행인의 반환청구를 확정하지도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이행판결이므로 소급효의 문제가 없고,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친다. 정당한 권리자인지, 약정 반환사유가 성취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그 자체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된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고,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담보금 지급판결과 어음금 판결의 관계에 주의한다.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채권이 만족되지만, 담보금 예치 자체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다. 두 판결의 효력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조건부 반환청구권도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으면 보전과 집행의 대상이 된다. +- **보전의 필요성**: 담보금은 지급은행이 보관하는 금전이므로 은행의 무자력 위험은 통상 낮다. 실제 필요는 **경합하는 청구권자 사이의 선취를 막는 데** 있다. 발행인의 채권자는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소지인은 자기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조건의 성취를 소명할 필요가 없고 채권 발생의 기초와 특정으로 족하다. 본안에서는 조건 성취가 원고의 증명 대상이다. 이 차이를 혼동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주의**: 배서인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은행에 송달한 것은 그 어음에 관한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아니다. 보전·집행 행위를 약정상 서면 제출로 오해하면 §5.P2.2의 요건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피고 지급은행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실무에서는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드물지만, 집행이 필요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집행 순서로 진행한다.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이율과 기간을 외부 문서에 맡기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항별로 집행할 수 있게 주문을 나눈다. 인도집행, 의사진술의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하나이고, 여러 청구권자가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도 없다.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를 확정하고(민법 제408조) 분할 귀속과 비율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 **어음금 청구와의 병합**: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단순병합이고 주문의 항을 나눈다. 어음금 항에는 무담보 가집행의 선고가 필수다. +- **소지인 지위와 승계인 지위의 병합**: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구성한다. +- **소변경**: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는 조건 성취 후 청구취지를 정리하거나 장래이행의 청구로 변경한다.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특례이율의 기산은 그 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이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핵심 통제점이다. ① 담보금과 어음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채권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②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넣지 않는다. ③ 소지인 경로에서 청구 원금은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지 못하므로, 변제·상계·면제로 어음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면 그 범위를 원금에서 뺀다. ④ 소지인과 발행인이 각각 지급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양쪽에 지급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고지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사실관계를 통합한다. +- **당사자의 변동**: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청구의 당사자가 된다. 소송 계속 중에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뒤에 별도 항으로 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지위(소지인, 발행인, 승계인, 제권판결 취득자)를 첫 문장에서 밝힌다. 피고는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이고 지점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어음 또는 수표를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과 지급제시일)·발행인·지급장소로 특정하고, 담보금의 예치일·예치금액·미지급 잔액을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① 어음·수표의 발행과 부도, 사고신고와 담보금의 예치(R-PROV008-4-01) → ② 발행인과 피고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의 성립과 이 사건에 적용될 지급사유·반환사유의 문언(R-PROV008-4-02) → ③ 원고가 그 급부를 받을 자리에 서게 된 사유. 소지인이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위와 증서(R-PROV008-5-01), 수익의 의사표시(R-PROV008-5-02). 발행인이면 반환사유의 성취(R-PROV008-5-03). 승계인이면 그 반환사유의 성취와 승계의 취득(R-PROV008-5-04). 제권판결 취득자이면 제권판결과 판결문의 제출(R-PROV008-5-05), 대기기간의 경과(R-PROV008-5-06) → ④ 원고의 지급청구와 그 도달(R-PROV008-4-03).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임을 밝히고, 피고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회사이므로 법정이율이 연 6%임을 근거와 함께 적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을 적는다.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조건 성취 여부가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시효가 다투어질 사안에서는 중단사유를 미리 적을 수 있다. 관할과 소가는 소장의 형식 기재로 처리하고 청구원인에 별도 항으로 두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담보금의 예치, 약정의 내용, 지급청구의 도달, 정당권리자 판명, 반환사유의 성취,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부존재, 제권판결문의 제출과 대기기간의 경과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형식으로 쓰고 항변 항에 섞지 않는다. 특히 조건부 채권의 승계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조건 미성취를 다투는 것은 부인임을 명시한다. +2. **항변.** 원고에 대한 지급,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선반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상계, 제권판결의 취소, 소지인 또는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 약정에 기한 상환이행, 소멸시효 완성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원고가 제권판결 취득자인 사건에서는 제권판결의 취소와 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을 빠뜨리지 않는다. +3. **재항변에 대한 대응.** 상계 항변에서는 원고의 남용 주장을 예상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적는다.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와 권리남용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 부분을 비워 두지 않는다. +4. **직권 참작사유.**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은 특례이율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흠결, 중복된 소제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 소각하판결(확인의 이익 결여) |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를 구하는 경우 | 청구기각(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 조건 미성취·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지 못한 장래이행의 청구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1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약정 반환사유의 성취를 주장하지 않은 발행인의 청구)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예: 지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다만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므로 부수급부의 기산일만 송달 다음 날로 밀린다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또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는 경우 | 그 초과 부분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문형의 선택 조건뿐이다. ① 지급청구의 도달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하는 기본형을 쓴다. ② 도달일이 특정되면 도달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구간형을 쓴다. ③ 약정지연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을 구하고,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한다. ④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날짜를 종기로 하는 구간형을 쓴다. ⑤ 원고가 여럿이고 채권이 분할 귀속되며 비율이 확인되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⑥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면 담보금 항과 어음금 항을 별개 항으로 쓴다. + +이율은 수치 상수로 박지 않고 법적 명칭과 근거로 쓴다.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와 규약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급·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한 확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확인·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구조도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소지인의 지급청구(P1), 발행인의 반환청구(P2), 승계인의 청구(P3), 제권판결 취득자의 지급청구(P4) 네 경로이고 관계는 독립이며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P1과 P2·P3는 양립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담보금의 예치, 약정의 성립과 내용, 지급청구의 도달 셋이다.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사유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세 개, §5에 여섯 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담보금의 예치·약정의 내용·지급청구의 도달·정당권리자 판명·반환사유의 성취를 다투는 것은 모두 부인이고, 항변은 지급·선반환·준점유자 변제·상계·제권판결의 취소·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진정한 소지인의 권리 확정에 의한 배제·상환이행·시효 완성·신의칙과 권리남용에 한정된다. §6.0 표의 모든 항변 행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8필드 블록으로 전개되어 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가 빈 요건은 없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여섯 항 모두 있고 각 항의 `사유의 성질`과 `절차효과`는 열거값 하나로만 채웠다. 관할(이송)과 중복소송·기판력(소각하판결)은 효과가 다르므로 항을 나누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므로 효과는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다.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네 구간의 구간표이고 문언은 구간형과 기본형 두 가지이며 §2.2의 셀은 그 두 문언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의 문제가 없고, 어음채권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16다41425이며 그 뒤 이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재하지 않는 공통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정당권리자 판명, 반환사유 성취, 승계 취득, 제권판결과 대기기간은 각 경로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내용은 여러 조항의 묶음이고, 정당권리자 판명은 증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사실로 뒷받침된다. 지급청구의 도달과 수익의 의사표시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져도 요건은 두 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조건 미성취로 담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급은행의 주장은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잘못 옮겨진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소각하판결은 당사자적격·소의 이익·중복소송의 경우다. 반대로 실체법적 배척을 각하로 적지도 않는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의 확인청구와 지급동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어 기각되므로, 그 유형을 소각하 열거에 넣지 않는다. +5. **판결효과를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담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발행인의 어음채무나 소지인의 어음채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존재확인 청구는 범위 밖이다. +7. **상환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약정이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때만 상환이행이 문제되고, 그때에도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주문에 반영된다. 약정에 근거 없이 「원본과 상환으로」를 붙이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의 값이고 경과규정으로 시점별 구간이 갈린다. 과거의 특례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고, 판례에 인용된 구 규약의 기간(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작동할 자리는 사실상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지급은행이 약정서나 별단예금 원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정을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여 판시를 대조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구간 1과 구간 4의 이율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적용되지만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UNKNOWN`이며,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규약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부분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담보금」이라는 표지가 여러 청구권을 담는다는 점은 같으므로, 네 경로로 해체한 뒤에 요건을 열거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으나 소멸시효는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고, 근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로 적었으며, 기간은 확정하지 못하여 UNKNOWN으로 두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은 표에 행으로 두고 평가근거사실을 표 아래 산문으로 두었으며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명칭이 「담보금」인 예치금을 모두 이 문서로 처리하면** 임대차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소송상 담보가 섞여 들어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이 어느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 **약정 원문 없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 그 사유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그 사유는 발행인에게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준 것이고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일 뿐이다. +-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 발행인이나 그 전부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어 전부 기각된다. +- **어음의 소지와 배서의 연속만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 약정이 요구하는 증서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소지인 경로가 서지 않는다. +- **발행인 도산 사건에서 담보금 청구가 절차 밖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생략하면** 정당권리자 증서를 얻을 수 없어 청구가 배척된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면 어음채권이 자연채무로 남아 확인청구나 지급동의 청구로도 우회할 수 없고, 그 청구는 소각하가 아니라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약정 반환사유의 성취를 주장하지 않으면** 조건부 채권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된다. 조건 미성취를 다투는 지급은행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원고의 증명 부담이 줄지 않는다. +-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대기기간을 계산하면** 기산을 잘못 잡는다. 기산은 판결문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날이다. +- **담보금 예치일이나 어음의 지급제시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면** 부수급부가 통째로 무너진다. 담보금 채무는 소비임치에 기한 채무여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지급청구가 도달해야 지체가 성립한다. +-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원금 상한을 넘고 이중회복이 된다.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어음금 청구에서 구한다. +- **은행이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지인의 청구 원금을 줄이면**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 그 상계는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으로 무효다. +- **지급은행을 상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면** 구간 2의 이율이 낮아진다. 회사인 은행이 피고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연 6%를 고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주문을 구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 장래이행의 청구로 정리하면 특례이율은 붙지 않는다. +- **전자어음에 종이어음의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거 없는 요건을 세우게 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사고신고담보금 조항이 없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제111조,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제162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4조, 제408조, 제450조, 제460조, 제470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제536조, 제539조, 제541조, 제542조, 제70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은 개정 이력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상법 제3조, 제5조, 제46조, 제47조,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민사소송법 제8조, 제34조, 제98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213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3조, 제474조, 제490조, 제49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제490조·제491조는 구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62조에 대응하므로 구 조문을 인용한 판례를 읽을 때 조문번호를 대응시킨다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8조, 제229조, 제231조, 제246조, 제257조,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제1항 본문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대통령령 이율을,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며, 제2항은 항쟁의 타당성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7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03947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 +| 수표법 제5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03946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8조, 제118조, 제131조, 제170조, 제251조, 제252조, 제359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6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359 | 조문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는 2025. 6. 21.이다. 법령 검색 목록에서는 같은 일련번호에 대하여 2026. 3. 1.을 시행일자로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으므로, 이 문서는 조문 응답의 값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판례가 인용한 구 회사정리법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은 현행법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읽는다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18913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전문 검색으로 「담보금」이라는 문언이 이 법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2다25540 | 1992. 10. 27. | 별단예금을 압류한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은행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상계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 R-PROV008-5-01, R-PROV008-5-03 | 유효 | 예 | +| 93다61000 | 1994. 4. 15.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게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조항은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다 | R-PROV008-4-01, R-PROV008-4-03, R-PROV008-5-01 | 유효 | 예 | +| 94다16816 | 1994. 10. 21.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발행인이나 그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R-PROV008-5-04 | 유효 | 예 | +| 94다40321 | 1995. 1. 24. |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와 제도의 취지, 발행인은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소지인의 권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양립하지 않고, 담보금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는 정리담보권이 아니어서 도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 R-PROV008-4-01, R-PROV008-4-02, R-PROV008-5-01, R-PROV008-5-03 | 유효 | 예 | +| 94다44835 | 1995. 12. 5.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직접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R-PROV008-5-03, R-PROV008-5-04 | 유효 | 예 | +| 95다47732 | 1996. 3. 12. | 6개월 경과 사유는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지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다 | R-PROV008-5-01, R-PROV008-5-02, R-PROV008-5-03 | 유효 | 예 | +| 97다37104 | 1998. 1. 23.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게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하여야 하고, 판명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별단예금 예치의 취지에 어긋나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며,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계 후에 청구하였어도 같다 | R-PROV008-5-01, R-PROV008-5-02 | 유효 | 예 | +| 98다33154 | 1998. 11. 24. |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과 기간 경과 조항은 발행인에게 예치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이고,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이 아니다 | R-PROV008-5-03, R-PROV008-5-04 | 유효 | 예 | +| 97다44966 | 1999. 3. 12. |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지급한 뒤 제권판결이 취소되어도 지급 당시 준점유자에 해당하여 악의·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면책되나, 무과실은 실질적 무권리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과 지급시기·절차 약정의 위반이 없을 것을 함께 요하며,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내의 지급은 규약 위반으로 과실이 있다 | R-PROV008-5-05, R-PROV008-5-06 | 유효 | 예 | +| 98다61593 | 1999. 4. 27.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선의는 수령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며,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 | R-PROV008-5-01 | 유효 | 예 | +| 99다10189 | 2000. 10. 27.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이 적용된다 | R-PROV008-4-03 | 유효 | 예 | +| 2001다3122 | 2001. 7. 24. | 정당한 소지인은 도산절차 밖에서 은행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아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 동의를 소구할 수 없고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지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도 구할 수 없다. 배척 근거가 실체법적 사유이므로 절차효과는 청구기각이고,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아니다 | R-PROV008-5-01 | 유효 | 예 | +| 2002다59481 | 2003. 4. 11. |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상계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 R-PROV008-4-03, R-PROV008-5-03 | 유효 | 예 | +| 2004다71928 | 2005. 3. 24.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어도 낙약자인 지급은행의 급부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어음상 권리의 변경은 담보금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R-PROV008-4-02, R-PROV008-5-01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 | R-PROV008-4-03 | 유효 | 예 | +| 2009다50506 | 2009. 9. 24. |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지인은 절차 밖에서 은행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 증서는 파산채권 신고와 조사 또는 채권확정소송을 거쳐 얻어야 한다 | R-PROV008-5-01 | 유효 | 예 | +| 2016다41425 | 2017. 2. 3.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의 법적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으며 지급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나중에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R-PROV008-4-02, R-PROV008-5-01 | 유효.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최근의 것이고 그 뒤 이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예 | +| 2016다26198 | 2020. 8. 27.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 R-PROV008-4-03 | 유효 | 예 | +| 2023다218353 | 2023. 6. 29. | 예금계약은 금전의 소비임치이고,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때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R-PROV008-4-03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한계에 관하여 인용할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38이다. 본문 두 곳(표시면 140·141과 표시면 716·717)에서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실측하였고 두 곳의 값이 같았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 라) 이행기한 | 132~139 | +| 2) 요건사실(변제) | 716~721 | +|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727~730 | +| 1) 요건사실(상계) | 742~745 | +|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 757~758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769~770 | +| 2) 예금의 반환 | 941~942 | +| 1) 피전부채권의 발생 | 1204~1207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 +경계는 원본 판면에서 직접 확인하였고 세 곳이 다음 항목과 면을 공유한다.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은 표시면 97의 머리글 아래에서 본문이 이어지고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표시면 128에서 본문이 이어지고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가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8면을 포함한다. 「VI. 지연손해금률」의 마지막 목인 「4. 약정이율」이 표시면 1288에 있고 「VII. 소송법적 문제」와 그 아래 「1. 주장증명책임」도 같은 면에서 시작하므로 1288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며, 같은 이유로 「1. 주장증명책임」은 「2. 처분권주의」가 중간에서 시작하는 표시면 1291까지 걸친다. + +정독한 분량은 표시면 기준 84쪽이고 상한 200쪽 이내다. 인접·중복 범위를 여덟 개 블록(91~103, 125~139, 716~730, 742~758, 769~770, 941~942, 1204~1207, 1276~1291)으로 합쳐 읽었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84쪽은 그 여덟 블록의 합이므로 읽기 단위와 위 표의 행 단위는 서로 다르다. + +본문의 `권위 ID`는 읽기 블록이 아니라 **위 표의 행 범위**로 적는다. 읽기 블록 번호를 그대로 권위 ID로 쓰면 표에 등재되지 않은 중간 면이 인용 범위에 끼어들어 어느 항목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는지 추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지조건 부분은 BOOK:RF13:125-128과 BOOK:RF13:132-139로, 변제 부분은 BOOK:RF13:716-721과 BOOK:RF13:727-730으로, 상계 부분은 BOOK:RF13:742-745와 BOOK:RF13:757-758로 나누어 적었다. 위 표의 열세 행은 모두 본문의 권위 ID로 한 번 이상 인용되어 있고, 지연손해금률(1276~1288)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권위 ID`에, 주장증명책임(1288~1291)은 §8.4(증명 곤란)의 마지막 단락에 붙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조회(민법) | 인용한 민법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조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와 제2항의 문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의 값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고신고담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검색 | 「사고신고담보금」이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의 목록과 가장 최근 대법원 판결의 확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2016다41425)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의 법적 성질과 변제공탁 효력의 부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94다40321) |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취지와 조건부 반환청구권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가 세운 요건과 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담보금 채권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UNKNOWN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예치일·지급제시일·조건 성취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4. `UNVERIFIED — 당해 은행의 현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의 원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와 지급청구의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요부, 소송계속 증명서면의 제출기간, 제권판결문 제출 후의 대기기간, 반환사유는 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과 구 약정서의 문언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건기록의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5. `UNVERIFIED — 전자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지급 요건을 정한 은행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는 담보금 조항이 없다` +6. `UNKNOWN — 피고 지급은행에 부실·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예금자보호와 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7. `UNVERIFI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법령 검색 응답(2026. 3. 1.)과 조문 조회 응답(2025. 6. 21.)에서 갈렸다. 조문 문언은 조문 조회 응답으로 확인하였고 이 문서는 그 값을 채택하였다` +8. `UNKNOWN — 승계인 경로에서 지급은행의 상계가 유효해지는 시점.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발행인에 대한 반환과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의 상계가 모두 금지되나(94다16816), 판명 뒤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83913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45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0" +case_kind_name: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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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축이며,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요물성에 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한다.**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연혁적으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도 같다). 그러나 이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등기 전 단계에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종류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청구원인 단계로 끌어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오류다. 두 명제의 자리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명제 | 자리 | +|---|---| +| 대물변제 합의가 성립하였다 | 청구원인(§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070-4-02) | +| 이전등기를 마쳐 대물변제가 완성되었고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 | 기존 금전채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그리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에 의한 소의 이익 문제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이미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또한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약정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대물변제(계약)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대물변제(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장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채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였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단순이행(의사진술).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담보 목적으로 약정하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약정 성립일 또는 의사표시 도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제13판 829~831면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민법 제564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통상의 예약가등기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본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소] [일자]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원인일자]자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귀속정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4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 |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청산금이 없으면 단순이행, 청산금이 있으면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판별의 순서**는 ①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가, ② 있다면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인가, ③ 그 약정이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는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④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정적 계약인가 예약인가, 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무인가이며, 이 순서를 뒤집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청구가 만들어진다. ①은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③부터가 실체법상 경로를 정하는 갈림길이다. + +**본래 채권이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담보형으로 기울어진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위 ③의 판단이 확정적 대물변제(P1)가 아니라 담보형(P3·P5)으로 기우는 방향의 평가근거가 존재한다. 이 준칙은 P1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조는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였을 것,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것, ③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제13판 474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면,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형 약정은 P5가 아니라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되고, 그 국면은 P3에 흡수된다. + +**예약형 경로에 매매 고유의 요건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는다.**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서 든 본계약의 요소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의 근거로만** 쓰고, 대금이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계약의 요소가 목적물과 이전방법으로 채워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확인 전까지의 취급은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된 법리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제13판 829~831면)에서 원용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방법·기간 구조에 한정된다.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이면서 대물변제예약일 수 없고, 같은 약정이 동시에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같은 가등기가 동시에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서 담보가등기일 수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경로 사이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 +**배타성의 축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급여의 목적**이고(변제 목적이면 P1·P2, 담보 목적이면 P3·P5), 다른 하나는 **약정의 확정성**이다(확정적 계약이면 P1과 P3의 확정적 약정형, 예약이면 P2·P3의 예약형·P4). 가등기의 존부는 실체법상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고, 다만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P4의 요건이 되므로 P2와 P4를 가르는 표지가 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다섯 경로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값이다. 아래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라 병합 대상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그 행의 값은 위 두 필드에 반영되지 않는다. + +이 판단의 실체법적 근거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이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절차적 표현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에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라는 청구취지작성규칙의 병합 규칙이다(§10.4(청구취지) 참조). + +경로 사이의 개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관계 | 성질 | 이유 | +|---|---|---| +| P1 ↔ P2 | 양립 불가 | 확정적 채권계약과 예약은 같은 약정의 성질결정으로서 배타적이다 | +| P1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P1은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P3의 대물반환 약정·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담보 목적이 아닌 한 P1에 흡수되고 R-PROV070-5-05를 충족하지 않는다 | +| P1 ↔ P4 | 양립 불가 | **약정의 확정성**으로 갈린다.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에는 P4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 P1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실질이 모두 반대 방향이다 | +| P2 ↔ P3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으로 갈린다. 대물변제예약은 변제를 목적으로 하고, 대물반환예약은 차용물반환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 P2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로 갈린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를 구하면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두 문형이 병존하지 않는다 | +| P2 ↔ P5 | 양립 불가 | 급여의 목적과 가등기의 존부·실질로 갈린다 | +| P3 ↔ P4 | 양립 불가 | 가등기의 존부와 그 실질로 갈린다. 담보 목적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담보법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면 P5이고, 가등기가 없으면 P3이다 | +| P4 ↔ P5 | 양립 불가 | 같은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 여부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P5다 | +| P3 ↔ P5 | 양립 불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 | +| P1·P2·P3 ↔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 | **병존하나 만족이 중복될 수 없음**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소 제기 시점에 이전등기청구권과 기존 금전채권은 병존한다.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문제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원고가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이중회복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소장 단계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기존 금전채권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를 구하는 구조다. 이때의 순위는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므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는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의 명칭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는가. 대물변제·대물반환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금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반대급부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권 이전 자체인가(교환), 기존 채권의 소멸인가(대물변제)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PROV-073 |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담보계약의 해지·이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사건은 그쪽이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종국적 취득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그 사건종류는 가등기의 피보전 실체관계 전반을 다루는 절차적 표지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이면 P4·P5로서 이 문서가 적용된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자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PROV-083 | 담보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은 방향이 반대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고, 이 문서에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나타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이미 마쳐진 담보목적 이전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으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그 말소청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청산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이 문서에서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로만 등장한다.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하여 구할 수 없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신청인이 누구이든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청산금 지급 전에 있었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그 국면의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루되, 경매절차 자체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성질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는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그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안별 판단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까지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7). 어느 경우이든 이 문서에서 가등기의 성질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P4와 P5를 갈라 놓는 경로 판별의 표지사실로만 등장한다. +-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뒤의 손해배상청구·대상청구.** 예비적 병합의 대상으로만 언급하고 그 **요건과 액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산·이율은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로 정한다. 원본의 요건과 액수를 다루지 않는 것과 그 원본에 붙는 부수급부의 구간을 정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 문형은 복제하지 않고 §10.4(청구취지)에서 참조만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개개의 청구권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개별성은 세 요소로 특정된다. + +1.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집합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전부인지 지분인지와 그 분수. +2. **등기원인** —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 대물반환, 담보권 실행 중 어느 것인가. 이것이 경로 ID(§1.1(청구경로 목록))와 1:1로 대응한다. +3. **원인일자** — 약정 성립일, 계약 체결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중 그 경로가 요구하는 날. P4·P5는 여기에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더해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순위보전 효력을 받는 별개의 등기절차이므로, 가등기 특정이 빠지면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따라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청구원인을 만드는 것은 소송물의 교체이지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P1·P2·P3 상호간의 전환도 등기원인이 바뀌는 이상 소송물의 교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그 약정이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기존채무가 얼마 남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국면 | 소변경 요부 | 근거·유의사항 | +|---|---|---| +| P1 ↔ P2 ↔ P3 사이의 전환 | 필요.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취지도 함께 바꾼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 P2 → P4, P3 → P5 로의 전환 | 필요. 청구취지에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가 추가된다 | 위와 같다 | +| 같은 경로 안에서 원인일자만 정정 | 원칙적으로 불요. 다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바뀌면 요건사실이 바뀌므로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 소장의 예약완결 의사표시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불요. 다만 원인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이때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인일자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더하는 경우 | 청구의 추가적 변경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같은 값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 계열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A, 7 Branch B,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 + R-PROV070-5-07(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실체 요건은 위 행과 같고 문형만 달라진다.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2 + R-PROV070-5-03 + R-PROV070-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없음 | 7 Branch C, 6, 3.2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확정적 약정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5 + R-PROV070-5-06 (예약형) | 단순이행(의사진술). 위와 같으나 원인일자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없음 | 7 Branch D, 6, 3.3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13 + R-PROV070-5-07 + R-PROV070-5-08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R-PROV070-5-13(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이 빠지면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없음 | 7 Branch E-1, 6 | +|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9 + R-PROV070-5-10 + R-PROV070-5-11 + R-PROV070-5-12, 청산금이 없는 경우 | 단순이행(의사진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7 Branch E-2, 11.1, 11.2 | +| 위와 같은 조합에서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 효력발생은 집행문 부여 시 | 없음 | 7 Branch E-2, 10 Branch J-1 | +| R-PROV070-4-01 + R-PROV070-4-02는 충족되었으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각.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와 증명 실패의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없음 | 5 | +| 목적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지분의 일부인 경우 | 위 각 주문의 목적물 표시만 변형된다. 지분이면 분수를 표시한다 | 없음 | 8 Branch F-2 | +|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 | 위 각 주문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순차이전 또는 대위의 구성을 검토한다 | 없음 | 9 Branch I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인 경우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전원의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없음 | 9 Branch H |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 항을 나누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 가집행은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없음 | 10 Branch J-2, 10 Branch J-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의사진술).**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급부이기 때문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P5에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 하나다.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1.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지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가 예외이지만, 여기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이 배분은 §5.P5.2(추가 요건사실)와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3.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의 확정 시와 다르므로,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또한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을 한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 포기 특약을 근거로 단순이행 주문을 구할 수 없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주문 유형을 정한다. 단서를 본문의 반대 취지로 옮겨 적으면 실제로는 단순이행이 가능한 사건에서 상환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 +**주문에 담지 못하는 것 — 구제한계.** + +- **약정의 성질 자체를 확정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에서 만들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이 판결을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어느 경우이든 성질결정은 이 사건의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남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기존채무의 소멸을 선언하는 주문도 만들지 않는다.** 대물변제의 완성과 기존채무의 소멸은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일어나는 실체법상 효과이고, 이 사건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그친다. +- **판결로 제3자의 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P4·P5에서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그 공백을 일부 메우지만, 가등기가 없는 P1·P2·P3에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할 수 없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동일한 당사자의 표시를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명문 규정 없이 실무상 허용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대물변제·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권 실행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가 실제로 등기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다음 항목들은 명칭이 당사자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안 문제이므로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 쟁점 | 성질 | 이유 | +|---|---|---|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본안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행불능 여부가 본안에서 문제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건의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 본안 |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채권양도·상속·합병으로 대물약정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 본안 | 승계의 유효 여부는 청구권 귀속의 문제다 | +| 피고가 본래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다 | 적격 있음 |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는 그 소유자다.** 이 경우 R-PROV070-4-01의 채권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고, R-PROV070-4-02의 약정은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것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상보증인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등`으로 묶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담보권 실행의 통지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P5에서는 통지의 상대방도 채무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11 참조) |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구한다 | 적격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13판 831면). 담보가등기에서도 각자가 지분별로 별개의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지분별로 별개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공동 체결의 동기·경위, 담보 목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지분권 표시 여부와 지분권 비율·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 | +|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 제3자 소송담당 | 이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사건종류는 PROV-078이다 |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다만 이 항의 자리에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선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청구취지를 다른 청구로 바꿀 수 있을 뿐이고 흠 자체는 보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제13판 295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 이미 원고 앞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구하는 등기가 등기절차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대응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이미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사유는 담보권 실행 방법의 선택에 관한 실체 문제이므로, 이 문서는 이를 본안의 항변으로 배치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의 성질만을 확인의 소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그 판단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느 쪽이든 성질결정은 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선결문제로만 다투어지며, 그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이 독립한 소송물이 아니라 표지사실인 이유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31면),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소멸시효의 완성은 피고.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이 값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및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값과 같은 문자열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아래 기간은 모두 재판외 행사로 족하거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완성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외 행사로 족한 형성권) | 청구기각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의 예약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제13판 829~830면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 제척기간 | 청구기각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소장부본이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 청구기각 | P2,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담보권 실행이지 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니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없음 | P5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전 경로 | + +**이 표는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는다.** 피고 측 권리인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이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차단 사유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에 있다. + +**대물변제예약의 기산점을 매매예약의 기산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위 두 행이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이 발생한 때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P4의 가등기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사건에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0).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한다. + +**제척기간의 자리를 오인하지 않는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 소각하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된 축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계산한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를 제기하면서 송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기간이 임박하였으면 소 제기와 별도로 재판외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킨다.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된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면,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이 구별을 놓치면 P5 사건이 제척기간 도과로 잘못 기각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항변·재항변 구조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제기하여도 관할위반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중복소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가 계속되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전소가 확정된 경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청산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된 뒤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고 다시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후소의 청구원인 사실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으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다. + +1.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분할·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이 있었으면 등기부와 대장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부본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3. **지분이전인 경우 분수의 특정**이 누락된 경우. +4. **P4·P5에서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청구는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전자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후자는 법원의 종국판결이고 불복은 항소다. + +**소가와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청구 | 소가 | 근거 | +|---|---|---| +| P1·P2·P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P4·P5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위 가액의 2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지분이전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그 지분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위 각 호를 적용한다 | 위와 같다 | +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은 같은 규칙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인지액은 그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P4·P5의 소가가 절반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잘못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이게 되고, 반대로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를 본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는다. 주위적으로 본등기를, 예비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병합에서는 소가가 큰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청구경로를 묶은 표지이므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그러나 다섯 경로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② 그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은 통상의 국면일 뿐 요건이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공한 사건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①의 상대방이 채무자이고 ②의 상대방이 피고이므로, 두 요건의 상대방을 하나로 묶으면 그 사건들이 통째로 탈락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 둘은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 즉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가등기가 있는지, 청산절차를 마쳤는지는 전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변제기의 도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 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사실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다(제13판 133면). 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 약정은 모두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배치를 따른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부담을 잘못 배분하게 된다. 이 공방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다만 **P5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과는 담보권 실행의 요건**이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는 담보권 실행 경로에만 붙는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목적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약정 당사자에 대한 이행청구 자체는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는 사정은 이행불능 또는 청구의 실효성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0-4-01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채권의 목적인 급여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607조(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을 전제로 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737면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소비대차·매매대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당사자, 채권의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특정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사람이면 채무자를 이름으로 특정하고 피고와의 관계(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의 소유권 취득자 등)를 함께 적는다.** 채권의 현존액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 채권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무인지는 **경로 전용 사항**이므로 이 공통요건에서 요구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70-5-05(P3)와 R-PROV070-5-09(P5)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채권이 그 후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며,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정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하는 데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이나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거래원장. 이들이 처분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간접사실로는 원·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 이자 수수 내역, 담보 제공의 경위가 쓰인다. 방어선은 채권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액수와 잔존액**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툼은 P5의 청산금 산정으로 직결된다(민법 제360조). +- **흠결 빈발점**: ① 대물약정서만 제출하고 기초가 된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미완성이 된다. ② P3·P5에서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인데도 대물반환·가등기담보 법리를 원용하는 것.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제13판 475면), 그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채권의 발생시기와 대물약정의 시기를 뒤바꾸어 적어 예약 당시의 가액 비교(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민법:607, LAW:민법:360,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2018다28273, PREC:96다32133,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737-739,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 R-PROV070-4-02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면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정의 당사자(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면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전을 약정하였다는 관계), ② 약정의 시기, ③ 목적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시와 대응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그 분수), ④ 그 소유권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특정한다. **약정의 성질이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넘어간다.**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은 **대물변제 합의의 존재로 족하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제13판 737면,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그러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608조)이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양도가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하여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약정의 성립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가 이전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제13판 737~738면). 그 판단은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가등기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부동산 지배·처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한다(같은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결론은 다음 사실들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 약정서·각서·합의서의 작성과 그 문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기존 채권 관련 서류(차용증·어음)의 반환 또는 회수,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의 변동.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이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1의 채권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약정서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상세는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고 "대물 약정"이라고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인지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②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13판 738면. 같은 취지의 재판례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응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 ④ 계약서의 표제가 `대물변제계약`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에 표제를 그대로 등기원인으로 삼는 것. 실질에 따라 P5로 가야 한다. ⑤ 예약형 경로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는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 또는 담보의 실행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요소 목록(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그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본계약 요소에서 제외된다는 명제 자체는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권위 ID**: LAW:민법:466, LAW:민법:186, LAW:민법:608,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PREC:72다414, PREC:2012다64505, PREC:92다19880,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BOOK:RF13:91-102 + +### 4.3 서술 순서 +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 +1. **당사자와 목적 부동산의 특정** — 등기기록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 대물약정은 기존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먼저 온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약정이 무엇에 갈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 약정의 시기가 채권의 발생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스스로 검증장치가 된다.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약정의 성질결정,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도달, 가등기의 경료, 변제기 도과와 청산절차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순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별 순서와 같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 —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기산과 이율.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 +변제기의 도래와 이행기한에 관한 서술은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의 배치 참조). 피고가 이행기한의 존재를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기존 금전채권 청구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뿐이다. +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대물약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병합하는 청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원본의 성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도 달라진다.**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원금이 원본이고, 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것이 통상이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은 어느 경우에도 원본에서 제외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원본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구간표는 위 (가)와 (나)로 나눈다. 성질이 다른 두 원본을 하나의 기산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 +**(가) 기존 금전채권을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병합된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해당 없음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을 청구하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아래 2구간만 남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1의2 |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건에 한하여, 그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민법 제379조의 문언 그대로다) 또는 연 6분(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2 | 소장부본(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기산사건을 소장부본 송달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형태는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 예비적 금전청구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붙이는 것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실제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이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이다. 법문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정한 것이 그 근거이고, 소장부본 송달일로 고정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된다. + +**법정이율 표기.** 민법 제379조의 조문 문언은 "연 5푼"이고 상법 제54조의 문언은 "연 6분"이다. 두 조문의 표기 단위가 다른 것은 조문 자체의 표기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 적지 않는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한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고, 제379조·제54조는 그 법정이율의 값을 정하는 조문이다. + +**경과규정.**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한 종전 본칙, 시행 2015-10-01)가,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된다.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2019. 5. 31. 이전인 사건에서는 위 표의 구간 2가 연 15% 구간과 연 12% 구간으로 갈려 **3구간**이 된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위 표의 2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 +**항쟁의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이는 제3조 **제2항**의 요건이고 제1항의 요건이 아니다. + +이 제한이 이 사건종류에서 얼마나 자주 작동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약정의 성질결정은 대체로 의사해석, 즉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다툼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율 배제를 주장하면 과대 주장이 된다.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8). 확인 전에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는 근거가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한다. +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은 소멸한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고,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 이미 대물로 만족된 부분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위 다섯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값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이 대조하는 값도 이 다섯 줄뿐이다.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다. +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별도의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그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고 원본의 요건과 액수도 이 문서가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병합 시에는 위 (가)·(나) 구간표로 기산·종기·이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취지에 직접 쓴다. 따라서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부터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까지의 `부수급부` 항이 전부 "변화 없다"인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이 배치의 결과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전부가 분기를 가진다. 각 블록의 첫째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놓는 **판별 표지**를 모은 것이고, 원고가 주요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은 둘째 항(5.P#.2)에 요건 ID를 붙여 둔다. 표지 가운데 주요사실이 아닌 것은 간접사실이거나 상대방의 항변사실이므로 ID를 붙이지 않았다. 그 배분의 근거는 각 표에 적었다. +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로가 셋(P2·P3·P4)이지만 그 대상이 각각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어서 요건사실의 내용이 다르다. + +### 5.P1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약정의 확정성 |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한다 | P2, P4 |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실체법상 배타 표지가 아니라 절차적 유의사항**)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가등기가 있어도 P1의 실체 요건은 그대로 성립하고 문형만 본등기형으로 바뀐다 | P4, P5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 급여의 목적 | 본래 채권의 만족(변제)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P3, P5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이 표지는 권리근거사실인 R-PROV070-5-01의 내용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 +| 본래 채권의 종류(반대 방향 평가근거) |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이면 그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표지는 P1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P3, P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환원 약정의 부존재 |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P3, P5 | 제13판 738면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 +**표지의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로 정한다.** 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의 통상 국면에서 "약정이 확정적 대물변제다"라는 것은 권리근거사실(R-PROV070-5-01)이므로 원고가 증명한다. 이는 판례가 별도로 세운 국면 구분의 결과가 아니라 요건분류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등기가 있는 확정적 대물변제 사건은 P4가 아니라 P1의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8조),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될 수 있다.** 반면 P4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R-PROV070-5-13), 확정적 합의 사건에는 P4의 요건 조합이 완성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이 사건의 요건 조합은 **R-PROV070-4-01 + R-PROV070-4-02 + R-PROV070-5-01에 가등기 경료 사실(R-PROV070-5-07)을 더한 것**이고, 주문은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이며(§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예약이 아니므로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8)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이 청구로 끌어오지 않는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92다19880을 등기가 마쳐진 사안(예컨대 기존 이전등기의 성질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에만 인용하고, 그 배분을 끌어와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청구에서 원고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 R-PROV070-5-01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66조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 제13판 737~7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성립 경위를 들어 ①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 자체로 이전의무가 발생하는 것, ② 그 이전이 본래 급여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특정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임을 밝히는 것이 이 요건의 전형적 주장 형태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라는 결론이 지지되고 P2·P4의 제척기간 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나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목적물의 하자도 이 요건과 무관하다.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하자는 담보책임의 사유가 될 뿐이고 이전등기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약정은 있었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이 요건에 끌어오지 않는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등기 전 단계에서 약정의 확정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확정적이다"라는 결론은 ① 약정서에 이전시기·이전방법이 특정되어 있고 조건·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 것, ② 기존 채권 관련 서류가 반환·회수된 것, ③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이 교부된 것, ④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와 공과금 부담이 원고 쪽으로 옮겨진 것, ⑤ 본래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반대 방향의 평가근거사실은 환원 약정, 이자 계산의 계속, 채무 잔액의 정산 예정, 그리고 본래 채권이 공사대금 등 도급·계속거래 대금채권이라는 사정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인 대물변제계약서·합의서가 중심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되지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문언 외에 위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제출한다.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이면 그것만으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 양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상세는 §8.1(요건별 증거 매핑)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기존 채무를 정리하면서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3판 738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②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청구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1.0(재판모델 분류) 참조). ③ 계약서 표제가 확정적 대물변제인데 실질이 담보예약인 사건에서 표제만으로 이 경로를 고르는 것. +- **권위 ID**: LAW:민법:466, PREC:72다414, PREC:2022다276789, PREC:2007다17222, PREC:96다32133, PREC:92다19880, PREC:2012다64505, PREC:2011다82995, PREC:93다4908, BOOK:RF13:737-7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다.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이전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부관이 항변이 되고 기한 도래가 재항변이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산점은 약정 성립일이다. 이 경로에는 예약완결권이 없으므로 제척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이 경로에 고유하게 성립하지 않는 항변이 하나 있다.**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되고 이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하면 담보책임과 이행의무를 혼동한 것이 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계열이고 원인일자는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주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 두 문구를 병기하고 실제 선택은 §10.4(청구취지)의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 5.P2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예약의 형식과 완결권의 귀속 | 장차 대물변제할 것을 예약하고 그 완결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 | P1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반대로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이면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표지가 부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 가등기의 부존재 |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순위보전 효력을 받지 못한다 | P4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본계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민법 제564조. 그 요소에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거나,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완결권의 구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원용하되 매매 고유의 요건을 옮겨 오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자체에 관하여 형성권성·행사기간·행사방법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매매예약에 관한 서술은 보강 근거로만 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R-PROV070-5-03과 R-PROV070-5-04를 나눈 것은 의사표시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도달이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제13판 97~98면). + +#### R-PROV070-5-02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29~83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예약의 시기와 문언, ②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③ 본계약의 요소인 목적물과 이전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특정한다.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므로(제13판 830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원고가 장기 약정을 원용하려면 여기에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주장, 예약이 조건에 걸려 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거나 별도의 항변이 되며,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함께 지지하고, R-PROV070-5-03의 대상인 예약을 확정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R-PROV070-5-01과 같은 자료군을 쓰되 결론이 반대 방향, 즉 확정성의 부존재로 향한다. +- **증명 실무**: 예약서·각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예약 불성립의 근거로 제출하는 반박에 대비하여, 반대급부가 기존 채권의 소멸이어서 새로운 대금채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기준과 함께 정리한다. 다만 그것을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고 개별 예약의 문언과 경위로 요소의 확정 가능성을 논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매예약의 본계약 요소 목록을 그대로 요구하여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는 것. ② 완결권의 귀속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지 정해지지 않는 것. ③ 담보 목적의 예약인데도 담보법의 적용요건 검토를 건너뛰는 것. ④ 이행기 후에 확정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인데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P1로 간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86다카2055, PREC:2007다17222, PREC:93다4908, PREC:2019다227817, LAW:민법:56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 R-PROV070-5-03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 방법, 내용을 특정한다.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서면일 필요가 없다. 소장으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4의 대상 의사표시를 확정한다. 그 두 요건은 하나의 행위를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눈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의 사본과 발송증명, 통고서, 전자문서의 발송기록. 소장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체가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가 되므로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소장에 적지 않는 것. ② 완결의 의사표시를 예약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BOOK:RF13:91-102 + +#### R-PROV070-5-04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제13판 97~9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로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13판 98면). **이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고,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가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등기취급우편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우편법령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3과 함께 완결의 효과를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서명, 문자·전자우편의 수신기록,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보통우편으로만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발송 단계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갈림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소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를 만드는 것(§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③ 원인일자를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19다227817, BOOK:RF13:91-10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이 경로의 예약은 대물변제예약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에서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과 갈리는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완결권 행사 전에 기존채무가 본지 이행으로 소멸하면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써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예약 단계에서 형식만 갖춘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제척기간과 시효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적용된다 | +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이 경로가 인용되면 기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하고, 원고가 예비적 금전청구를 유지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연결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로 이어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변제예약 완결이고 **원인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특정한다. 소 제기일을 쓰지 않는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3 대물반환 약정·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피담보채권의 성질 | 본래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반환채권이다 | P1, P2 | 민법 제598조·제605조·제607조 | +| 담보법의 적용요건 미충족 |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P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비차용채권 담보의 경우 | 매매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로 처리된다 | P5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 정산 예정 여부 |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 | P1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다만 그 [2]항은 담보 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 +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는 담보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이 판시가 P3이 독립한 경로로 남는 실체법적 근거다. + +**담보법의 적용은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같은 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그 적용요건을 갖추었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가 하고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같은 법의 부적용을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액 비교의 기초자료는 미리 확보해 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 R-PROV070-5-05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98조·제605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제13판 849~85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본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그 차용액·이자, ② 약정이 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계, ③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한다. ②의 담보 목적은 이 경로를 P1과 가르는 표지다. 차용금채무를 담보 목적 없이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P1(R-PROV070-5-01)로 간다(§1.2(경로 관계) 참조).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이 채권담보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방향이다. 세 번째 항목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적용 여부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구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한 약정을 특정한다(제13판 85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차용금채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R-PROV070-4-01에 대한 부인이고, 약정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비로소 권리장애 항변이며 피고가 증명한다(§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전환 규정이 없다.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4-01의 채권 특정과 R-PROV070-4-02의 약정 내용 특정을 각각 좁힌다. 택일 요건은 없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대물반환 약정서, 이자 수수 내역,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시세자료,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의 존부와 그 피담보채무액).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차용금채무임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② 약정 당시 가액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의 무효 항변에 대응할 자료가 없는 것. ③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사건인데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스스로 밟아 P5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는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PREC:2005다61140, PREC:2015다63138, PREC:2000다29356,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BOOK:RF13:849-858, BOOK:RF13:474-480 + +#### R-PROV070-5-06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7조 / 민법 제564조 / 제13판 97~9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시기·방법·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확정적 대물반환 약정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없고 R-PROV070-5-05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약정이 예약인지 확정적 약정인지는 문언과 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어느 쪽으로 주장하는지를 소장에서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도달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R-PROV070-5-05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지지한다. 예약형에서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자료는 R-PROV070-5-04와 같은 종류이지만 대상 의사표시가 차용물반환에 갈음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므로, 통고서 문언이 대물변제예약 완결이 아니라 대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작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정적 약정인데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워 원인일자를 잘못 잡는 것. ② 예약형인데 의사표시 없이 약정 성립일을 원인일자로 적는 것. ③ 통고서에 담보권 실행의 취지를 섞어 적어 P5로 오인되게 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564, BOOK:RF13:91-10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면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민법 제607조·제608조).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원고가 이 경로로 구성하였으나 실질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면,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 +|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의 효력을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확정적 약정형은 약정 성립일, 예약형은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이고 원인일자는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여부**: 이 경로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는 경우 정산의무는 남지만, 그것이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른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2). 확인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5.P4 통상의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가등기의 존재 | 목적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 P2, P3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 P1 |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요건 ID는 R-PROV070-5-13이다 | +| 가등기의 실질 |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수단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다 | P5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예약 요소의 확정성 |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 | —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일반명제) | +| 제척기간의 적용 | 예약완결권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 | P5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매매의 일방예약)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대물변제예약)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P4가 실제로 성립하는 전형 사실관계는 좁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70-4-02가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약정을 요구하므로, P4의 가등기도 기존 채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 수단이 아닌 순수한 순위보전 가등기로 남는 국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다. + +1.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산을 예정한 담보 법률관계로도 볼 사정이 없는 사건. +2.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매매대금채권 등이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한 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건. + +이 두 유형에 들지 않으면 사건은 대체로 P5로, 절차적 표지만 문제되면 인접 사건종류 PROV-077로 흡수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확정적 합의가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이 경로가 아니다.** 기존 채권을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둔 사건은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어서 R-PROV070-5-13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그러한 사건은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에 따라 실재할 수 있으며,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경료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처리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가등기의 실질을 다투는 주장의 층위는 두 갈래이고, 그 배분은 P1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 + +1.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다" 또는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사실은 R-PROV070-5-13의 내용, 즉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증명한다. P1에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부인으로 두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같은 법 제1조의 적용요건(①②③)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 +이 문서는 위 1의 배분에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결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어서 가등기 사안에 그대로 확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원고 스스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하면 그 순간 P5의 청산절차가 요건이 되므로, 이 갈림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별 순서를 먼저 밟아 한 번만 선택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세 요건의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순이다.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는 **어떤 예약을 완결하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효과를 가지므로, 그 대상인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을 R-PROV070-5-13이 먼저 세운다. 이 요건이 빠지면 R-PROV070-5-07(가등기)과 R-PROV070-5-08(완결)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이 논증되지 않는다. + +#### R-PROV070-5-13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제13판 829~831면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의 성립 시기와 문언, ② 그 약정이 장차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라는 것, ③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는 것, ④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예약이 성립한 날과 완결권이 발생한 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특정을 생략할 수 없다.** 기산점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로 갈린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성질결정으로 가더라도 기산이 정해진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로 독립한 것인지도 밝힌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요건은 R-PROV070-5-02(P2의 대물변제예약)와 문장이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이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그 적용요건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항변이다. 두 층위를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가 될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실질이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대상을 정한다. 또한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의 기산점(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 성립시, 대물변제예약이면 완결권 발생시)의 기초사실이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R-PROV070-5-02와 같은 자료군이되, 가등기신청서류가 추가된다. +- **증명 실무**: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기간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예약의 존재가 당연히 증명된다고 보아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예약 성립일과 완결권 발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척기간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는 것.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예약인데 매매예약의 기산점을 적용하여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같은 흠이다. ③ 확정적 대물변제 합의를 예약으로 잘못 구성하는 것.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의 이유 중 판시). +- **권위 ID**: LAW:민법:564,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00다26425, PREC:97다12488,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PREC:2007다17222, BOOK:RF13:829-831 + +#### R-PROV070-5-07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확정적 계약상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된 P1 사건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구된다(§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13판 831면 / 민법 제5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특정이 소송물을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갈라 놓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생략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원고의 지분과 그 비율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명되므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가등기의 실질과 등기원인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는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질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특정한 예약이 공시된 등기를 확정하고, R-PROV070-5-08의 완결 의사표시가 향할 가등기를 특정한다. 또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소가 산정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인지 여부를 정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이후의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같은 법 제92조 제1항)도 이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가등기이면 지분 표시와 채권자별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가 예약완결권의 귀속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접수번호를 빼고 부동산 표시만으로 본등기를 구하여 어느 가등기에 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것. ② 가등기가 있는데도 본등기가 아닌 통상의 이전등기를 구하여 순위보전 효력을 잃는 것. ③ 가등기 후 제3자의 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그 등기의 처리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LAW:부동산등기법:92, LAW:민법:564, PREC:2021다210799, PREC:2010다82530, BOOK:RF13:829-831 + +#### R-PROV070-5-08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 제13판 831면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을 모두 특정한다. 존재는 성립요건이고 도달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판 97~98면). 소장부본의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여기의 의사표시는 이미 가등기로 공시된 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등기 없이 행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R-PROV070-5-03·R-PROV070-5-04)와 대상이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도달에 관하여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3이 세운 예약과 완결권의 귀속을 전제로 하고, R-PROV070-5-07이 특정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그 예약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원고 지분에 관한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가 있으므로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이 요건을 빼는 것.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뿐 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등기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하는 것.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PREC:2000다26425, PREC:2010다82530, PREC:2001다43922, BOOK:RF13:829-831, BOOK:RF13:91-10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여서 P2보다 빠르게 만료되고,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면 P2와 같이 완결권 발생시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 담보법의 청산절차 미이행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그 항변의 요건사실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①②③이고 이를 피고가 증명한다.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 +| 이행기한의 존재 | §6.3.1(이행기한의 존재) | 본등기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 문제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통상의 이전등기 주문과 문형이 다르다. +- **소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통상의 이전등기청구로 산정하면 인지를 두 배로 붙인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5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표지 | 내용 | 갈리는 상대 경로 | 판별 근거 | +|---|---|---|---| +| 담보법의 적용 |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③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 P3, P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판 474면 | +| 실행방법의 선택 | 귀속정산을 선택하였고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제척기간의 부적용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P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제13판 831면 | +| 절차규정의 강행성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 —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가액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예약 당시 목적재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적용되지 않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로 처리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청산금의 지급은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같은 조 제3항).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되므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R-PROV070-5-09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와 등기원인, 그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특정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도 적는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므로, 담보목적이라는 사실도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증명한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P4에서 피고가 담보 실질을 들어 청구를 배척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을 증명하여야 항변이 된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참조). 두 경로의 배분은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보호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기재가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되지만,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질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청산금 산정 기초를 이룬다. R-PROV070-4-01이 특정한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것과 결합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시세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가액 자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등기를 마치지 않은 담보계약만으로 같은 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하는 것.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② 매매대금채권 담보인데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③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액을 비교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부동산등기법:88, LAW:부동산등기법:91, PREC:2021다210799, PREC:92다19880,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BOOK:RF13:474-480 + +#### R-PROV070-5-10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과를 특정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는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특정한다(제13판 13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P5에만 있는 예외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4.1(요건사실 목록) 참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변제기 도과가 실행의 적법요건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변제기 도과에 관한 추정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통지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지지한다. 통지가 변제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두 요건은 순서로 묶여 있다. +- **증명 실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 내역.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변제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청산기간을 계산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으로 잘못 보아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BOOK:RF13:132-135 + +#### R-PROV070-5-11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60조 / 제13판 475~47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등**이라는 것. 채무자등은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②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③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 ④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⑤ 그 차액인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 ⑥ 통지일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도달의 사실상 추정과 수취 거부의 처리는 R-PROV070-5-04와 같다(제13판 98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취급우편 발송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무렵 도달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제13판 98~99면).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밝혀 통지하였다"는 결론은 감정평가 자료, 채권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의 잔존 채무 확인자료의 종합으로 뒷받침된다. 타 요건 겸용으로는 R-PROV070-5-12의 기산점을 정한다. +- **증명 실무**: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산정자료,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수치를 확정하기 전에 절차를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임의의 수치로 주문을 구성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서 통지를 생략하는 것.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통지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인 채무자등 가운데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빼는 것. ④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액에 넣어 청산금을 축소하는 것.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LAW:민법:360, BOOK:RF13:474-480, BOOK:RF13:91-102 +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는 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게도 통지한 사실과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그러나 이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따라서 이 의무의 이행은 R-PROV070-5-11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그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도 항변이 되지 않는다(§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재재항변 참조). 두 조문의 상대방을 하나의 요건사실에 섞으면 요건과 비요건이 뒤섞인다. + +#### R-PROV070-5-12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달일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을 특정한다. 채무자등이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도달일을 모두 특정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 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변론종결시까지 지나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간 계산의 기초사실인 도달일은 R-PROV070-5-11과 함께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추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0-5-11의 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또한 이 요건의 충족이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배달증명상의 도달일과 달력 계산. 별도의 서증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이므로 다툼은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는 것.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② 통지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③ 이미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친 사정을 이 요건의 충족으로 쓰면서 무효 등기의 처리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후 절차의 이행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아직 마치지 않은 본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BOOK:RF13:474-48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이점 | +|---|---|---| +|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다 | +|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이 경로에만 있는 고유 항변이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문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다르다 | +|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 통지 내용의 흠 | 해당 없음 — 부인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평가액·채권액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청산금 평가액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R-PROV070-5-11에 대한 부인이다 | + +**제척기간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의 본등기청구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하면 P4와 P5를 혼동한 것이 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청산금이 없는 경우**: 단순이행(의사진술). 가등기를 특정한 뒤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청산금이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된다. 이때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단순이행 주문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청산금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심리를 통해 확정한 뒤 주문을 구성한다.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청산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수급부**: 변화 없다. 청산금은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으로 나타난다. 약정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통상이고,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어서 항변이 아니다. 아래 표를 세우지 않고 성질결정 다툼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넘어간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1 |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약정은 하였으나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1 | +| 약정은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완결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2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3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4, R-PROV070-5-06 | +|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채무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그 약정은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5 | +| 피고는 채무자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이전등기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4-02 | +|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거나 원고 명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07, R-PROV070-5-09 | +|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예약이 아니었거나 완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3 | +| 그 가등기의 실질은 순위보전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의 수단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이 주장만으로는 부인에 그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구하려면 아래 항변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70-5-13 |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0 |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0-5-11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주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4-02, R-PROV070-5-05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차용물반환채권, 예약 당시 가액 초과, 가등기·이전등기에 의한 담보권 취득)이 갖추어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 기존채무가 본래의 급여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4-01, R-PROV070-4-02 | +| 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0-5-09 | +| 이전등기의 시기를 장래로 정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12 | +| 원고가 경매를 청구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1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졌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0-5-09, R-PROV070-5-12 |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0-4-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약정은 있었지만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예약이 아니라 확정적 계약이었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그 주장에 이르는 사정은 피고의 증거로 제출되지만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비대차에서 금전 수수는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거나 이미 변제받은 것이었다고 다투는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인 것과 같은 구조다(제13판 849면). + +**위 표의 증명책임은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다.** 권리근거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은 그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그래서 "확정적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P1)와 "그 가등기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 수단이다"(P4)는 **둘 다 부인**이고, 두 경우 모두 원고의 부담이 남는다. 한쪽만 항변으로 올리면 같은 구조의 주장이 경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별개 국면이 하나 있다.**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그 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그 판결은 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배분을 정한 것이고,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배분이 뒤바뀐다는 국면 구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등기 전 단계에 있는 이 문서의 청구에는 그 배분을 끌어오지 않는다. +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다.**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고 여기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② 그것이 서로 짜고 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약정의 성립을 증명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 항변이므로 성립을 다투는 부인과 층위가 다르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재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성립하지 않는다. 통정의 당사자가 원고 자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되는 재항변은 통정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 즉 약정이 실제로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구조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PREC:92다19880 + +#### 6.1.2 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70-4-02, R-PROV070-5-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차주인 피고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그 부동산의 약정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④ 그 약정이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08조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라 무효사유를 정한 규정이므로, 가액 초과와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평가의 기초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R-PROV070-5-05에서 약정 당시 가액을 이미 특정하고 있으면 다툼은 그 가액의 적정성으로 좁혀진다. **비교의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 **재항변**: ① 초과분이 없다는 재항변, 즉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 공제 방식을 판시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방식이 쓰인다는 것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2). 확인 전에는 이 재항변을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③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것, 예컨대 초과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함께 있었다는 것. +- **재재항변**: 정산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거나 정산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정산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를 관철하려면 그 해석을 배제할 사정을 들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될 수 있다.**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따라서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이 양도담보로 바뀐다.** 그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원고가 전환을 구하지 않고 대물변제·대물반환을 등기원인으로 고집하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05다61140, PREC:95다34781, PREC:98다51220 + +#### 6.1.3 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대상요건**: R-PROV070-5-05, R-PROV070-5-07,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라는 사실 ② 목적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 셋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그대로이고, **청산절차의 미이행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적용요건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재항변 ④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부존재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층위를 겹치지도 않기 위한 배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실행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이 항변이 P4 사건에서 성립하면 청구는 P4의 요건 조합으로는 인용될 수 없고, 원고가 아래 재항변 ④를 세워 P5의 요건 조합으로 심리를 받거나 청구가 기각된다.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R-PROV070-5-13에 대한 이유부부인에 그치고 이 항변이 되지 않는다(§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니라는 재항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②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가액이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③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같은 취지로 제13판 474면). ④ 청산절차를 실제로 마쳤다는 재항변. 원고가 R-PROV070-5-10부터 R-PROV070-5-12까지의 사실, 즉 변제기 도과,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를 주장·증명한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청구는 P5로 심리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항변이 관철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판단 경로가 하나이므로 같은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재재항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재재항변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에 대한 통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별개의 의무**이고, 그 결여는 본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3판 478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6, PREC:2017다202296, PREC:2018다300661, PREC:2000다29356, PREC:2005다61140, PREC:98다51220, BOOK:RF13:474-48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4-01,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되기 전에 ②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③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은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본래의 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부인인 것과 달리, 발생한 채권이 그 후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재항변**: ① 변제가 기존채무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② 변제가 대물변제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별도로 정산된다. ③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은 양도채권이 변제된 때에 소멸하며, 변제에 갈음한 것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안도 제13판 738면은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나 직접 판시한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11). +- **재재항변**: 일부 변제라는 재항변에 대하여, 잔존 채무액이 남았어도 대물약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주장.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6다32133, PREC:86다카1755, PREC:2011다82995, PREC:2018다28273, BOOK:RF13:737-739 + +#### 6.2.2 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0-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자 또는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② 원고로부터 청산금채권을 변제받기 전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④ 그에 따라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담보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본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재항변. 같은 조 단서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피고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②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같은 조 단서). ③ 지급된 금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액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일부 수령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잔액에 관하여 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민법:360, PREC:2017다232167, PREC:2012다47074 + +**이 항변에 붙는 기간 제한은 다음과 같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원고의 권리에 붙는 기간만 담으므로, 피고 측 권리인 말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여기에 둔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이 문서에서의 작용 | 적용 경로 |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의 권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위 판결) | 위 재항변 ①의 근거다. 이 항변을 차단하는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지 이 청구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P5 | + +**이 표의 값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 값 집합(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과 대응하지 않는다.**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그 도과는 이 청구의 본안 전 판단이 아니라 피고 항변의 배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이행기한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제13판 133면). 청구원인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증명한다(제13판 133면). ③ 정해진 것이 이행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재항변.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125면). +- **재재항변**: 기한이 다시 유예되었다는 주장. 유예 합의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각 여부는 그 요건의 충족에 달린다. +- **권위 ID**: BOOK:RF13:132-135, LAW:민법:466 + +#### 6.3.2 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권 실행이라는 사실 ② 청산기간이 지났으나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주문에 반영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재항변**: ①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 ②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재항변. ③ 청산금채권이 이미 상계·양도·압류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청산금이 없다는 재항변에 대하여 평가액 산정이 과소하다는 주장, 또는 채권액에 민법 제360조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되고, 의사진술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청산금에 관한 특약의 효력은 시점으로 갈린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의 포기 특약은 이 항변을 배제하지 못하고, 경과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 뒤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중 어느 주문으로 갈지를 정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536, LAW:민법:360, LAW:민사집행법:263, BOOK:RF13:474-480 + +#### 6.3.3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였다는 사실 ②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한 귀속정산과 경매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항변**: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재항변. ② 경매를 청구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라는 재항변. 이 항변은 원고 자신의 **실행방법 선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이루지 않는다. **다만 이 재항변으로 청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이라도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재항변은 **청산금 지급 또는 청산기간 경과 후에 경매가 개시된 사건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 **재재항변**: 취하 후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아 있다는 주장. 확인된 재판례가 없으므로 이 재재항변을 세울 때에는 그 성격을 밝힌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2,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PREC:2017다232167 + +#### 6.3.4 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 +- **대상요건**: R-PROV070-5-09, R-PROV070-5-12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그 경매의 신청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조문은 경매의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는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과 요건사실이 다르다.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배당에 참가한다(같은 법 제15조·제16조). +- **재항변**: ①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한 뒤(청산금이 없는 사건에서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재항변. 이 경우 같은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상태가 아니라는 재항변. ③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재항변. 이 조문은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의 예약가등기(P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청산금 지급이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산정을 그르쳐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 그 경우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5,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민법:360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적용 경로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 전 경로 | +| 본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본래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소멸시효 | 전 경로(본래 채권에 한한다) |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완결권이 발생한 때** | 제척기간 | P2, 그리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P4 | +| **매매예약**의 완결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약정기간.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제척기간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P4 | +|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해당 없음 —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 의한 배척 국면이 없다 | P5 | +| 채무자등의 담보가등기 말소청구권(피고 측 권리이므로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10년 |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 | 제척기간 | P5 | +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 시효는 각호에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므로, 본래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사건에서 **그 본래 채권의 시효로서만** 문제되고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축을 섞어 이전등기청구권에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 +**현행 민법의 표제는 '중단'과 '정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기간만료 직전의 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시효정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현행법은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를 쓰지 않으므로 그 용어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시효 법리를 제척기간에 옮겨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된다.**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에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두 명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진행이 별개라는 것과 원본 소멸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 +#### 6.4.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대상요건**: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R-PROV070-5-08, R-PROV070-5-13 +- **요건사실**: ① 예약완결권이 발생한 때(등기원인이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인 경우) 또는 예약이 성립한 때(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경우)로부터 ②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뒤에 ③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①의 갈림 기준은 **가등기의 존부가 아니라 예약의 종류**다. ③의 도달일은 P2에서는 R-PROV070-5-04, P4에서는 R-PROV070-5-08의 내용이고, ①의 예약 성립시기와 완결권 발생시기는 P4에서는 R-PROV070-5-13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완결권 발생시기·도달일 등 기초사실) / 피고(도과를 뒷받침하는 사실). 도과 여부의 조사는 직권조사.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그러나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므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결권의 발생시기·예약 성립시기와 의사표시 도달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 약정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제13판 830면). 이 값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값과 같은 문자열이어야 한다. +- **재항변**: ① 10년을 초과하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재항변. ② 완결권의 발생시기 또는 예약 성립시기가 피고 주장보다 늦다는 재항변. ②의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어서 기산점이 예약 성립시가 아니라 완결권 발생시라는 재항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③ 소장부본의 송달로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④ P5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재재항변**: 초과 행사기간 약정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이 기간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형성권의 소멸이고 그 결과는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의한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PREC:97다12488, PREC:2000다26425,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21다210799, BOOK:RF13:829-831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0-4-02 +- **요건사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②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이 다르다. 기산점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P1은 약정 성립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5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P5의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지 않는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재판례가 있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청산기간 경과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의 기산을 무한정 늦출 수 있게 되어 결론도 부당하다.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④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재항변.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결).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은 ㉮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과 ㉯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이다. 다만 그 판결은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5).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한 뒤 다시 10년이 지났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법:165, PREC:98다32175, PREC:2021다210799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근거 없이 세우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국면은 이 항이 아니라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의 강행규정 위반 항변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특약 무효로 흡수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행 집합은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고,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블록의 번호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0-4-01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70-4-02 |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3.1, 6.4.2 | +| R-PROV070-5-01 | 위 약정이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 계약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02 | 위 약정이 장차 본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3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70-5-04 | 위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1 | +| R-PROV070-5-05 | 위 약정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래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070-5-06 | 위 약정이 예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원고가 그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0-5-13 |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약정이 장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고 그 완결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0-5-07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 +| R-PROV070-5-08 | 원고가 위 가등기로 보전된 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4.1 | +| R-PROV070-5-09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6.3.3, 6.3.4 | +| R-PROV070-5-10 | 위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0-5-11 | 원고가 채무자등에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3 | +| R-PROV070-5-12 | 위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4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0-4-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계좌이체내역 | 대여 또는 거래에 관여한 사람, 회계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추적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제13판 92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성질(대여·증여·변제)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0-4-02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반환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약정에 참여한 사람, 중개인, 작성 대행자 |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제13판 93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제13판 96~97면) | +| R-PROV070-5-01 | 약정서의 이전시기·이전방법 조항,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 약정 당시 입회한 사람 |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에 관한 검증, 관리비·임대차 관계 사실조회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문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 환원 약정이 확인되면 양도담보로 해석될 수 있다 | +| R-PROV070-5-02 | 예약서, 완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 기존 채권의 존속을 전제한 이자 계산서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문서제출명령 |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약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이 요소의 확정 가능성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1.1(청구경로 목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참조) | +| R-PROV070-5-03 | 내용증명우편 사본, 통고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출력물 | 발송을 대행한 사람 | 통신사·우편관서 사실조회 | 소로써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장 자체는 증거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일부다 | +| R-PROV070-5-04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배달조회 결과, 수령인 서명,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동거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등기취급우편 발송이 인정되면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제13판 98~99면) | +| R-PROV070-5-05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물반환 약정서, 약정 당시의 감정평가서·공시지가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담보권) | 대여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 잔액 사실조회 |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시세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시세자료와 감정평가는 증명력의 층위가 다르다 | +| R-PROV070-5-06 | 내용증명우편 사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통고서 문언이 담보권 실행의 취지로 읽히면 경로가 P5로 오인된다 | +| R-PROV070-5-13 |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매매예약서·대물변제예약서), 가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완결권의 행사 방법·행사기간 조항 | 예약 체결과 가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기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과 완결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예약 성립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서증에서 특정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R-PROV070-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가등기 신청을 대리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열람·사실조회 |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의 매매예약이라고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 R-PROV070-5-08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통고서, 소장부본 송달보고서, 공동명의 가등기의 지분 표시 | 수령인 | 우편관서 사실조회 | 공동명의 가등기에서 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 R-PROV070-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계약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담보계약에 관여한 사람, 감정인 |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 담보계약만 있고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474면) | +| R-PROV070-5-10 | 변제기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원리금 상환내역 | 상환 업무를 담당한 사람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변제기가 여러 차례 연장된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기를 확정해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도달까지 필요하다(제13판 133면) | +| R-PROV070-5-11 |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 원본과 사본, 배달증명, 감정평가서,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 감정인, 통지 수령인 | 감정,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 +| R-PROV070-5-12 | 배달증명상의 도달일 | 해당 없음 — 기간의 경과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 다툼은 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도달일 자체에 집중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요건사실의 시간순과 같게 배열하여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시킨다.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 부동산. 말소사항 포함) +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3. 본래 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등 +4. 본래 채권의 이행 경과를 보이는 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원장, 이자 수령내역 +5.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또는 대물반환 약정서 +6. 약정 이행에 관한 부수 문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의 교부 확인서, 기존 채권 서류의 반환 확인서 +7. 예약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고서와 내용증명우편 사본 +8. 위 통고서의 배달증명 또는 배달조회 결과 +9. P4·P5에서 가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10. P5에서 예약 당시의 감정평가서 또는 가액 산정자료 +11. P5에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12. P5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의 계산서 +13.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관한 자료 + +주위적 청구가 P4·P5인 사건에서는 1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표시된 부분**이 청구취지 특정의 기초가 되므로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우편관서에 대한 등기우편 배달 여부, 등기소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류의 보관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피고가 보관하는 약정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물 처분 관련 서류. 원본이 피고 측에 있고 원고에게 사본만 있는 사건에서 진정성립 다툼을 정리하는 데 쓴다. +- **감정**: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지 당시 가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 여부와 청산금 액수가 모두 가액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중심 증거가 된다. 평가 기준시점을 감정 촉탁서에 명확히 적는다. 예약 당시와 통지 당시는 다른 시점이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점유·사용 상태. 확정적 대물변제인지 담보 목적인지를 가르는 평가근거사실의 확인에 쓴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등기부와 관련 서류의 현상을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증명의 대체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즉 약정의 성립과 성질,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 청산절차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피고가 약정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 +1. **약정 성질의 증명.** 확정적 계약인지 예약인지, 변제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명의 대상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이므로, 환원 약정의 존부, 이자 계산의 계속, 정산 예정 여부, 점유·사용관계의 이동 같은 개별 사실을 나누어 증명한다. 판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간접사실설을 취하므로(제13판 96~97면) 이 접근이 증거조사의 구조와도 맞는다. +2. **예약 당시 가액의 증명.**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사건에서 예약 당시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것은 감정으로도 근사치에 그친다. 그 결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원고는 P3와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청구가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3. **도달의 증명.** 보통우편으로만 의사표시를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증명 곤란을 사후에 해소할 수 없다. 발송 방법의 선택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물권변동은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일어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변론종결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다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원인일자가 과거의 날짜라는 것은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이고 판결 효력의 시점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등기원인·원인일자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인 약정의 성질결정, 담보 목적 여부, 잔존 채무액, 청산금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판결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다만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 부여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그 단계가 사실상 집행절차의 역할을 한다 | +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으며, 취소·변경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판결의 논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기각 판결의 효과도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친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에 기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반대로 원고가 경로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판단받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부합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보전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이 기입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보전의 필요성**: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는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에서 나온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약정의 성질결정은 본안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므로, 가처분 신청에서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 **P4·P5에서 필요성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로 보전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순위에서 밀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추가로 구하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예컨대 가등기 자체의 말소 우려를 별도로 소명한다. +-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며,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나아가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으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6.3.4(강제경매등의 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제한) 참조). 이 국면에서는 본등기청구 대신 배당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문제된다.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방법이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 +| 주문 유형 | 효력발생 시점 | 실행 방법 | 근거 | +|---|---|---|---| +| 단순이행(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상환이행(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 | 집행문을 내어 준 때 | 청산금의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등기를 신청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따른다 | 금전집행 |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간접강제·대체집행은 쓰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은 판결로 갈음되므로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 +-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문제되는 국면이 하나 있다.** 판결 확정 전에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을 얻어도 등기를 마칠 수 없다. 이때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고, 그 요건과 액수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경로 사이의 병합은 예비적이다.** 다섯 경로는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기존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은 성질이 다르다.** 그 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되 만족이 중복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순위를 붙이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어느 형태이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같고, 그 통제는 아래 이중회복의 통제에 있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 +**소변경.** 경로 사이의 전환은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 또는 추가적 변경이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반소.** 피고가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는 것과 반소로 구하는 것은 절차상 다르다. 항변은 본소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데 그치고,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얻으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 +**다수당사자.** + +- **공동명의 가등기권리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담보가등기에서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여러 피고에게 하는 경우**: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있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양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있어야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합의가 없으면 순차이전을 구하고 각 단계의 당사자를 모두 피고로 삼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은 세 지점에서 발생한다. + +1.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동시 인용.** 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 금전청구의 원본에서 이미 대물로 만족될 부분을 제외한다. +2. **일부 대물변제 주장의 배분.**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을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05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전등기청구와 잔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일부 대물변제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금전청구 부분이 배척된다. +3. **P5에서 청산금과 잔존 채권의 중복.** 청산금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므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채권액을 별도로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잔존 채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합이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액의 산정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의 논리적 순서와 사실의 시간적 순서가 일치하므로 시간순 서술이 곧 요건 점검표가 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기록 그대로 옮긴다. 지분이전이면 분수를, P4·P5이면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여기에서 적는다. 요건사실 이전의 전제 서술이다. +2. **R-PROV070-4-01** 본래 채권의 취득. 발생원인, 당사자, 목적과 액수, 발생 시기를 적는다. 경로별 특정(차용물반환채권인지 등)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아래 4단계에서 R-PROV070-5-05(P3)·R-PROV070-5-09(P5)로 한다. +3. **R-PROV070-4-02**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약정의 당사자, 시기, 목적 부동산, 그 이전이 본래 채권의 만족 또는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관계를 적는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주위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순서대로 잇는다. + - P1: R-PROV070-5-01 약정의 확정성 + - P2: R-PROV070-5-02 예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3 완결의 의사표시 → R-PROV070-5-04 그 도달 + - P3: R-PROV070-5-05 차용물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차용물에 갈음하는 이전 약정 → (예약형이면) R-PROV070-5-06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4: R-PROV070-5-13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 → R-PROV070-5-07 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08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 + - P5: R-PROV070-5-09 담보가등기의 경료 → R-PROV070-5-10 변제기 도과 → R-PROV070-5-11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 → R-PROV070-5-12 청산기간의 경과 +5.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위하여 순위를 붙여 잇는다. 앞의 서술을 되풀이하지 않고 달라지는 요건만 적는다. +6.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예비적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쓴다.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 중 실제로 다투어질 것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쓰지 않는다. P2·P4에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 P5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이 예외다. + +**변제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4.1(요건사실 목록),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위 4의 순서에 들어간다. 이 예외를 다른 경로에 옮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두 항을 섞으면 자기 부담을 스스로 늘리게 된다. + +1. **인정하는 사실.**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본래 채권의 발생과 약정 문서의 존재가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다. +2. **부인.** 청구원인 요건별로 대응한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확정적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었다, 변제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었다, 완결권은 피고에게 있었다)은 여기에 쓴다. 이유부부인이므로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되,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고 대응 요건 ID를 밝힌다. +4. **청산금 관련 주장.** P5 사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주문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을 빠뜨리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온다. +5. **반소.**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소를 제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근거 | +|---|---|---| +| 관할위반 | 이송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 목적 부동산의 표시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당사자적격의 흠, 권리보호의 이익의 흠 | 소각하판결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16조 제1항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단위 점검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P5에서 청산절차 미이행 | 청구기각 |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변형 | §6.3.2(청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에 관한 흠결은 전부 본안 문제로 처리된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정하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는 **어느 문형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요건 조합만** 제공한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 +규칙문서로 넘길 때 이 문서가 확정해 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 +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선택은 경로가 정한다.** P1은 약정 성립일 또는 계약 체결일, P2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3은 확정적 약정형에서는 약정 성립일이고 예약형에서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P4·P5는 가등기의 기재와 대조한 값이다. +2. **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용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용할 수 없고, 소장에 완결 또는 대물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고 그 송달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만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쓴다. +3. **P4·P5는 가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특정한 뒤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통상의 이전등기청구와 문형이 다르고 소가도 다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5. **청산금이 다투어지면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를 특정할 수 없다.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청구취지에 명시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오버레이는 등기·의사진술이고,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에 의한 소각하 국면이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다섯 경로, 택일, 예비적이다. 하나의 약정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에 따라 갈리고 두 성질결정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본래 채권의 취득과 소유권 이전 약정의 성립 둘이다. 약정의 성질결정에 필요한 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ID 없는 요건 문장을 두지 않았다. 특히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표지사실로만 두지 않고 R-PROV070-5-13으로 세웠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약정의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으로 세운 것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608조 무효, 담보법 청산절차 미이행, 본지이행에 의한 소멸, 담보법 제11조 말소청구, 이행기한, 동시이행, 경매 선택, 강제경매등의 개시,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열하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제척기간(P2·P4)과 소멸시효(전 경로)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남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주위적 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다섯 경로 전부 "없음"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같은 값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의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각 행의 `상태` 열에 변경·폐기 여부를 적었다. 변경·폐기된 재판례는 없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는 이유 부분까지 확인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하였다. 2차 자료의 각주 귀속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담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는 P5 전용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약정의 확정성과 청산금 통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두 효력이 모두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청산금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 또는 제공을 증명할 것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로만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다섯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압축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요물성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오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지만, 그것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이전등기 완료를 요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환원 약정을 못 보면 경로 선택이 무너진다.**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면 목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로 구성한 P1 청구는 배척된다. +- **가등기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같은 가등기가 통상의 예약가등기이면 P4의 제척기간을 받고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가 요건이 된다. 두 요건 조합은 겹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합도 완성되지 않는다. +- **매매예약의 대금 요건을 검토 없이 이식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와 §5.P4.2(추가 요건사실)가 흔들린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판결이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든 본계약 요소에는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목록을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예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다만 대금이 이 예약의 요소에서 빠진다는 반대 명제도 근거 재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법리로 쓰지 않는다. 대금 미정 하나만으로 예약을 불성립으로 판단하지도,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취급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U-6). +- **제척기간을 소 제기일로 계산하면 §5.P2.2(추가 요건사실)가 무너진다.** 완결권을 소장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는 기간 내인데 완결권은 이미 소멸한 사건이 만들어진다. +- **담보가등기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가 무너진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권 실행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 **청산절차를 건너뛰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담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구하면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 **경매를 선택한 뒤 귀속정산을 구하면 §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무너진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통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다. +-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의 청산금이 무너진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 주문이 나오고, 청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간다. +- **변제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이 무너진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P5에서는 변제기 도과가 요건사실이므로 이 규칙의 예외이고, 그 예외를 다른 경로로 확장하면 다시 무너진다. +- **하나의 약정을 매매로 바꾸면 소송물이 무너진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기 위한 등기원인 교체는 법률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소송물의 교체다. +- **보통우편으로 완결 의사표시를 보내면 §5.P2.2(추가 요건사실)의 도달 요건이 무너진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도달일은 등기원인일자이면서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이므로 사후에 회복되지 않는다. +- **가등기 접수정보를 빼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진다.** 어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정해지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소가 산정도 달라진다. +- **예약 당시 가액을 소 제기 시점의 시세로 대체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방어가 무너진다.**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 판결). 담보법 제1조의 기준시도 조문 문언 그대로 예약 당시다. +- **2차 자료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제13판 각주의 귀속 1건이 실제 판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를 판시사항만으로 확정하면 §12.2(판례)가 무너진다.**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쟁점 표제일 뿐이므로 이유 중에 별도의 법리 판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은 판시사항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 효력의 존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유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문서의 금지규칙 11이 요구하는 전문 확인은 이유까지 읽는 것을 뜻한다. +- **P4에서 예약의 성립과 완결권의 유보를 빠뜨리면 §5.P4.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조합이 무너진다.** 가등기의 경료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완결하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70-5-13을 청구원인에 반드시 넣는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가등기의 존부로 가르면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의 판단이 뒤집힌다.** 갈림 기준은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이고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다.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 판례의 기산점을 적용하면 기간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청구가 잘못 기각된다. +- **가등기의 근거 조문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별 근거가 무너진다.**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처리하면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가 과잉 적용된다.** 그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담보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 **가담법 제14조를 빠뜨리면 §5.P5(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귀속정산))의 저지사유가 통째로 빠진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신청인이 원고가 아니어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청산기간 경과 시점으로 잡으면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가 무력해진다.**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미루는 것만으로 기산을 늦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의 법령 본문 조회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8-31이고 `law_as_of`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2026-08-31에 법령 목록 검색과 본문 조회로 **재조회**하여 정정하였고, 그 근거를 해당 행에 법령ID·MST로 병기하였다. + +| 법령 | 인용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유의사항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 제360조,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466조, 제536조, 제564조, 제598조, 제605조, 제607조, 제608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type=XML |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소멸시효 관련 조문의 표제는 현행법에서 여전히 중단(제16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 제64조는 상사시효다. 두 조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type=XML | 시행 2017-03-28, 법률 제14474호 |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다. 제4조 제4항 단서는 청산기간 경과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예외로 둔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 정의하고, 제6조의 후순위권리자 통지는 제3조 제1항과 별개의 의무다.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고 그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경우 본등기청구를 막으며, **경매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1항·제4항,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부동산등기법&type=XML |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규정이고 가등기와 무관하다. 가등기의 대상은 제88조(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제91조, 가등기 이후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제92조 제1항이다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제2항,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type=XML | 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순이행 판결과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9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type=XML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제20조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6호**(법령ID 001215, MST 286417) |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이다. 2026-08-31 재조회로 확인하였다.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시행일만 우연히 일치하여 혼동되기 쉬운 번호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2%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이미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위 규정의 종전 본칙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type=XML | 시행 2015-10-01, 대통령령 제26553호 | 연 15%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3구간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법&type=XML | 시행 2025-03-01, 법률 제20003호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9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 등 인지규칙&type=XML | 시행 2023-10-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다 | + +### 12.2 판례 + +전부 판례 본문 조회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값은 그 확인 여부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사건은 판시사항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판결 이유까지 읽어 확인하였다**(§11.2(금지규칙) 11). 그 사실과 이유 중의 판시는 판시사항 열에 적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72다414 | 1972-05-23 | 채권계약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86다카1755 | 1987-10-26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고 부동산이면 등기를 마쳐 성립하며 그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기존채무가 본지의 이행으로 소멸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0-4-01, R-PROV070-4-02 | 유효 | 예 | +| 86다카2055 | 1987-03-10 |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다. 일부 대물변제로 나머지 채권을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70-5-02 | 유효 | 예 | +| 92다19880 | 1993-06-08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가린다. **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진다는 국면 구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안의 배분으로만 인용한다 | R-PROV070-5-09 | 유효 | 예 | +| 93다4908, 4915, 4922 | 1993-05-27 |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의 해석은 별도의 판단문제다. 나.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일방예약의 성립에는 본계약 요소의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일반명제와 처분문서 해석의 근거로만 쓰고, 대물변제예약에서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PROV070-5-02, R-PROV070-5-13, R-PROV070-5-01 | 유효 | 예 | +| 95다34781 | 1996-04-26 |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므로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고,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6다32133 | 1997-04-25 | [1]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터잡은 청구 변경은 허용된다.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 [3]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의 전단은 P1과 담보형(P3·P5)의 구별에 작용하는 성질결정 준칙이다 | R-PROV070-4-01,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97다12488 | 1997-06-27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완결의 의사표시는 방식을 요하지 않고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R-PROV070-5-02, R-PROV070-5-03, R-PROV070-5-04 | 유효 | 예 | +| 98다51220 | 1999-02-09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98다32175 | 1999-03-18 |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판시이므로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대한 직접 적용례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R-PROV070-4-02 | 유효 | 예 | +| 99다18725 | 2000-10-13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주장되어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91다5761 | 1991-04-23 | 중간생략등기의 직접청구에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와 청구권 발생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00다26425 | 2003-01-10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0다29356, 29363 | 2001-03-2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예약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1다43922, 43939 | 2002-07-09 | 복수 권리자의 가등기에서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05다61140 | 2006-08-24 |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된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도 같은 공제 방식이 쓰인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2]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2]는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에는 2015다63138, 63145를 쓴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07다17222 | 2008-02-14 | 판시사항은 ①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②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나도 취소판결 없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3항에는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시가 있다. 이 판시는 P1(확정적 대물변제)과 P2·P4(예약)의 구별에 직접 작용한다 | R-PROV070-5-01, R-PROV070-5-02, R-PROV070-5-13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08-2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등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단서 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임을 밝힌 재판례다 | 해당 없음 — 피고 측 권리의 기간 제한이어서 원고의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6.2.2(채무액 지급에 의한 담보권의 소멸)의 재항변 근거다 | 유효 | 예 | +| 2010다82530 | 2012-02-16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공동귀속인지 지분별 독립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지분별 독립이면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청산절차를 이행한 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R-PROV070-5-07,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11다82995 | 2012-10-11 | 판시사항은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원칙적 소극),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필요의 셋이다. **어음·수표의 교부는 판시 범위에 없으므로** 그 국면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2다64505 | 2012-11-29 | 기존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성질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해석한다는 결론은 제13판 738면을 직접 근거로 삼고 이 판결은 보강 인용으로만 쓴다 | R-PROV070-4-02, R-PROV070-5-01 | 유효 | 예 | +| 2014다30803 | 2017-06-29 |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가등기의 성질에 좌우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없고 ② 소유자를 대위한 본등기 말소청구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안별 판단**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미치는 일반명제로 읽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5다63138, 63145 | 2016-10-27 |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단계**의 성질결정을 정한 판시다 | R-PROV070-5-05 | 유효 | 예 | +| 2017다202296 | 2017-05-17 | 위 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사후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7다232167, 232174 | 2022-11-30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 | R-PROV070-5-09, R-PROV070-5-11 | 유효 | 예 | +| 2018다262103 | 2024-05-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유심증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해당 없음 — 증거법의 일반 국면이어서 특정 요건 ID에 붙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8다28273 | 2018-11-15 |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을 언제나 경개로 보아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70-4-01 | 유효 | 예 | +| 2018다300661 | 2019-06-13 |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무효인 동안 채무자가 소유권·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차임은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 R-PROV070-5-12 | 유효 | 예 | +| 2019다227817 | 2019-07-25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다 | R-PROV070-5-04, R-PROV070-5-08 | 유효 | 예 | +| 2021다210799 | 2024-01-11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이어서 **이유까지 확인**하였고, 이유 2항에는 원고가 **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있다. 이 문서는 P5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판단 구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날로 적었다 | R-PROV070-5-07, R-PROV070-5-09 | 유효 | 예 | +| 2022다276789 | 2023-02-02 |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R-PROV070-5-01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경계 규칙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1 |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132 | 1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 | 48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사. 대물변제 | 737 | 7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 829 | 83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 +이 문서가 위 항목에서 원용한 것과 원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 **원용한 것**: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합의 하나로 족하다는 것(737면),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의 담보목적 주장자의 증명책임(737~738면), 환원 약정의 양도담보 해석(738면), 예약완결권의 형성권성·행사기간·직권조사(829~831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3요건과 공동명의 가등기의 처리(831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474~478면), 이행기한의 공방 배치(133면), 의사표시의 존재·도달과 그 증명(91~99면),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125면),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857면). +- **원용하지 않은 것**: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 이율은 시행일이 확인된 법령과 대통령령으로만 쓴다. +- **찾지 못한 것**: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을 전용으로 다루는 목. 849~858면 구간에 없다. 대물변제예약 전용의 목도 없다. 그래서 P2·P3의 요건은 제13판의 매매예약 서술을 원용하지 않고 판례로 직접 구성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 본문 조회 | 본문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 문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조회 지점이다. §12.1(법령)의 각 행이 이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목록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검색 지점이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필드에 쉼표로 붙어 있으므로 완전일치만으로는 조회되지 않고 쉼표 분리 후 대조가 필요하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받아 판시 내용을 확정하는 조회 지점이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지점에서 정해졌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결론이 갈리는 학설상 대립은 본문 요건 판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문헌 사이의 서술 대립 한 가지**를 기록해 둔다. + +-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제13판은 대물변제를 요물계약으로 분류하면서(738면) 동시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고 서술한다(737면). 두 서술은 병존하지만 초심자에게는 모순으로 읽힌다. 이 문서는 §1.0(재판모델 분류)에서 요물성이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고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두 명제의 자리를 갈랐고, 그 근거를 학설이 아니라 판례(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에 두었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학설상의 요물계약·낙성계약 논의는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의 요건·항변·주문 판정은 법령 원문과 판례 본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아래 표의 항목은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각 항목은 표시된 위치에 `UNVERIFIED` 또는 `UNKNOWN`으로 적혀 있고, 확인 전까지의 취급이 `해소 방법` 열에 있다. + +**세 값은 서로 다르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11.2(금지규칙) 12).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해소 방법 | +|---|---|---|---|---| +| U-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등기원인 문구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중 어느 것을 쓰는지에 관한 등기예규·등기선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두 문구를 병기하고 청구취지 단계에서 규칙문서의 분기에 따른다 | +| U-2 |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UNVERIFIED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다63138, 63145는 채무자가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동시이행 관계를 판시하지 않았다 | 관련 재판례를 조회하여 확정한다. 확정 전에는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 +| U-3 | §6.5(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 뒤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세운다. 확인 전에는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 U-4 | §6.3.3(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선택)의 재재항변 | UNVERIFIED |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후순위권리자의 절차참가 기대가 남는지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그 성격을 밝혀 주장한다 | +| U-5 | §6.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 ④ | UNVERIFIED |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 자체는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어 있으나, 그 판시는 **매매의 매수인**에 관한 것이고 대물변제·대물반환 계열 약정에 직접 적용한 재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물 계열 약정에 관한 적용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위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되 매매 사안의 판시임을 밝혀 주장한다 | +| U-6 | §1.1(청구경로 목록),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흠결 빈발점 ⑤,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에서 대금과 그 지급방법이 본계약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3다4908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매매가액과 지급방법을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대물변제예약·대물반환예약의 본계약 요소 범위를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대금 미정만으로 예약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대금이 요소가 아니라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 +| U-7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계약 당사자(채무자·가등기권리자) 사이에서 가등기의 성질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4다30803은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가 구한 사안의 판단이다 | 당사자 사이의 확인의 소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명제를 제3자가 구한 경우로 좁혀 서술한다 | +| U-8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항쟁의 타당성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 약정의 성질결정을 다툰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항쟁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다투는 근거가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하고, 이 사건종류에서 그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 +| U-9 |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1.3(담보법의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담보권 실행) | UNVERIFIED | 가등기만 마쳐진 단계에서 그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다19880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므로 가등기 사안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 가등기 단계의 배분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에 따라 R-PROV070-5-13을 원고의 권리근거사실로 두고, 담보법의 적용요건만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로 둔다 | +| U-10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6.4.1(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UNVERIFIED | 대물변제(대물반환)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되면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완결권 발생시에서 예약 성립시로 바뀐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7다12488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에 관하여 완결권 발생시를, 99다18725·2000다26425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예약 성립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대물변제예약이 가등기로 공시된 사안의 기산점을 판시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등기원인인 예약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하고, 두 날짜를 모두 특정해 둔다 | +| U-11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70-4-02,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0-5-01, §6.2.1(본래의 급여에 의한 기존채무의 소멸)의 재항변 ③ | UNVERIFIED |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1다82995의 판시 범위는 대물변제의 요건, 채권양도의 추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어음·수표의 교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어음·수표 교부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제13판 738면의 서술만을 근거로 삼고 그 문장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 U-12 | §6.1.2(차주에게 불리한 대물반환 약정의 무효)의 재항변 ② | UNVERIFIED | 민법 제607조의 가액 비교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는 명제의 근거 재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5다61140 [1]항의 공제 방식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적용요건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민법 제607조 국면의 가액 산정에 관한 재판례를 조회한다. 확인 전에는 담보법 국면과 민법 제607조 국면을 나누어 주장한다 | + +**같은 자료를 다시 쓸 때의 주의 두 가지를 남긴다.** + +1. **제13판 738면이 어음·수표 교부 또는 채권양도 사안의 각주 lead로 든 86다카2055는 그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그 판결의 실제 판시는 담보 목적 대물변제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을 채권자에게 유보한 경우의 완결 효과와 일부 대물변제의 증명책임이다. 이 문서는 채권양도 국면의 근거를 2011다82995로 두고, 어음·수표 교부 국면은 위 U-11로 남겼으며, 86다카2055는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근거로 배치하였다. 제13판의 각주에 붙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6호다**(공포·시행 2026-06-02, 법령ID 001215, MST 286417). 시행일이 같은 법률 제21617호는 이 법의 공포번호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골격 문서와 생성 지시 사이의 용어 불일치 1건을 기록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쓰라는 지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을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제168조의 표제는 여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는 시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법에 없다. 이 문서는 원문에 따라 중단과 정지로 서술하였고 그 사실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 +**자료 파일의 경로 정본이 바뀐 사실을 적어 둔다.** `source_materials`의 자료 파일이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front matter의 경로 값을 그에 맞추어 갱신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bbf7b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35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8" +case_kind_name: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daewie-ui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특정채권 보전형(전용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91다483", "PREC:2019다22920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8다87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공유지분 대응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PREC:2013다25217"]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다단계 순차대위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69다1351", "PREC:67다2440", "BOOK:RF13:536-562", "RULE:claim_rule_doc"]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2.1", "2.2", "2.3", "3", "4.2", "4.3", "4.4", "4.5", "5.1", "5.2", "5.3", "6.1", "6.2", "6.3", "6.4", "6.5", "6.6", "6.7", "7.1", "7.2", "7.3", "7.4", "8.1", "8.3", "8.4", "9.1", "9.2", "9.3", "10.1", "10.2", "10.3",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55", "PROV-066", "PROV-077", "PROV-086", "PROV-093", "PROV-094", "PROV-099", "PROV-136"]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ca87c320746b717fb89392b446ff8d53036d2f43f0935f218a1c2afbbf65c019" +--- + +# 요건사실론: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위 YAML이 이 문서의 기계판독 메타다. 판정 필드의 근거는 각각 다음 절에 있다. + +- `action_type`(이행)과 `case_family`(이행의 소)의 관계,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의 판정 근거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 있다. +- `filing_deadline`의 판정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는다. 그 절과 주문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다. +- `adjacent_case_kinds`의 구별 기준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있다. +- `claim_rule_doc`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경로를 가리키고, `claim_rule_pattern_ids`의 서른세 값은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를 전수 대조하여 확정한 것이다. T코드는 그 문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제한 값이 없다. +- `content_hash`는 이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이후 본문 전체의 SHA-256이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가 전부 통과하고 인용된 사건번호와 법령 시행일이 전수 대조되었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스물한 항목 가운데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여섯 건이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는 제3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급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실현방법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행모델이 확정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며 괴리가 없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공격 모델의 2단 구성(§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제1단·제2단 분할)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이행모델이면서도 이 사건종류를 다른 이행의 소와 구별짓는 두 가지 구조가 있고, 이것이 이 문서 전체의 편제를 결정한다. + +1. **제3자 소송담당.** 원고는 자기 권리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 결과 대위요건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흠결 시 **소각하**로 이어지고,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흠결 시 **청구기각**으로 이어진다. 절차효과의 이 분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담고, 다섯 요건의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담는다. +2. **급부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대위행사의 원칙은 제3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가 직접 자기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그 예외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이와 별개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특정 요건의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축은 피대위권리의 원인계약 종류가 아니라 **대위 구조**다.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에 대한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와 내용이 중복되고, 이 사건종류를 성립시키는 요소인 대위 구조가 도리어 보이지 않게 된다.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은 어느 경로에서나 필요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특정채권 보전형(전용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소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으로 소외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채무자는 피고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등기명의는 여전히 피고에게 남아 있으며 소외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등기원인을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규칙 6.1) | +| P2 |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우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P1과 같은 문형.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규칙 6.4) | +| P3 | 공유지분 대응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원고가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서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는데, 피대위권리는 부동산 전부 또는 원고 지분을 넘는 범위에 미치는 경우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 부분 |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규칙 6.5) | +| P4 | 다단계 순차대위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만 가능) /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전전매매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UNVERIFIED —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인용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중간자를 거쳐 소외 채무자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나 등기는 피고 명의로 남아 있고,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 최종 단계의 피대위권리인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연쇄의 각 단계를 항으로 나누고 각 이행하라는 형식(규칙 6.3) | + +**경로가 아닌 것 — 주문의 변형으로 다루는 것.** 다음 세 가지는 별개의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같은 소송물에 대한 주문의 형태만 바꾸므로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 + +- 피대위권리에 대가적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있어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주문(규칙 7.1). 근거와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주문(규칙 7.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근거와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 목적물이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인 경우 → 별지 목록·지분표를 인용하는 주문(규칙 6.6, 6.7). 요건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경로 축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위계를 이룬다.** 먼저 **소송물이 갈린다.** 대위 연쇄가 한 단계이면 소송물은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P1·P2·P3), 두 단계 이상이면 소송물은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P4). 소송물이 다르므로 P4는 나머지 셋과 배타적이며, 이 갈림은 다른 축과 직교하는 별개의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다. 다음으로 **연쇄가 한 단계인 경우 안에서**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수량적 대응이 갈린다. 특정채권이면서 피보전채권과 대위 범위가 수량적으로 대응하면 P1, 금전채권이면 P2, 특정채권이되 피보전채권이 지분에 그쳐 피대위권리의 범위와 어긋나면 P3이다. 이 위계를 따라 내려가면 네 경로 중 정확히 하나가 확정되므로 관계는 택일이다. **택일은 주문 형태와 추가 요건의 조합을 하나로 확정한다는 뜻이지, 다른 경로의 요건 문장을 사건에서 탈락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두 층위가 교차하는 사안에서는 다른 경로의 추가 요건이 그대로 살아 있다. 첫째, P3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P1과 성질이 같고 수량적 대응 여부만 다른 하위유형이므로 R-PROV078-5-01(특정채권성)·R-PROV078-5-02(거래연쇄)의 적용 경로를 「P1, P3」으로 둔다. 둘째,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서 연쇄가 두 단계 이상인 사안은 경로로는 P4이나 R-PROV078-5-03(무자력)·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가 각 고리에서 그대로 요구되므로 두 요건의 적용 경로를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로 둔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도입부에 있다 | +| `joinder_mode` | 없음 | 네 경로의 소송물이 동일한 피대위권리이므로 경로 상호간에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병합형태 판정.**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며,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일 때 예비적 병합이다. 이 사건종류는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 두 채권을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더라도,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권리 하나이므로 이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선택적 주장**이다. 그 근거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병합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경로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종류와 인접 사건종류 사이다. 대위청구(피고 → 소외 채무자)와 원고 자신의 직접 이전등기청구(소외 채무자 → 원고)를 한 소장에 담는 순차 이전 병합(규칙 6.2, 8.1)이 그것이고, 이는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물의 단순병합이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귀속주체와 발생원인**이다. 등기의 종류나 부동산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경계 기준 | 판정 | +|---|---|---| +| PROV-066 | 청구권이 원고 자신에게 귀속하는가, 소외 채무자에게 귀속하는가 | 원고가 자기의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면 그 사건종류다.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 이 문서다. 원고가 대위청구만 하고 있는데 직접청구를 인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 +| PROV-077 | 등기원인이 매매인가,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본등기 약정인가 | 같은 부동산·같은 당사자라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다. 어느 것을 대위행사하는지에 따라 소송물이 갈린다 | +| PROV-086 | 피대위권리가 이전등기청구권인가, 말소등기청구권인가 | 소외 채무자의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뿐이면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부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말소등기와 달리, 이전등기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문 규범도 다르다 | +| PROV-093 | 피고가 등기의무자인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 대위 말소등기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PROV-094 | 청구권이 채권적인가, 물권적인가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자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대위할 필요가 없다. 소외 채무자가 소유자이고 원고가 그 채권자인 때에만 대위 구조가 성립한다 | +| PROV-099 | 허가구역 토지에서 허가 전 단계인가, 허가 후 단계인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에서 허가가 없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적합한 구제다. 그 협력의무를 대위행사하는 경우도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55 | 소송담당의 근거가 민법 제404조인가, 압류·추심명령인가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소송은 법정 소송담당으로서 대위와 요건이 다르다. 추심소송은 이 문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PROV-136 | 소외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깨뜨리는가, 소외 채무자의 미행사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가 | 사해행위취소는 형성의 소이고 출소기간이 있다. 대위는 이행의 소이고 출소기간이 없다. 소외 채무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소외 채무자가 그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 +**등기원인별 사건종류와의 관계.** 매매·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취득시효완성 등 등기원인별 사건종류 문서는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그 등기원인 요건을 이 문서에 옮겨 적지 않고, R-PROV078-4-06(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과 다단계 순차대위에서 그에 대응하는 R-PROV078-5-10·R-PROV078-5-07의 `주장의 정도` 항에서 해당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도록 지시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원고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여서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규정이 있는 직접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금전채권의 대위행사.** 급부가 금전이면 원고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고 주문 규범 자체가 달라진다. 이 문서의 피대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된다. +- **피대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뿐인 경우,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소송, 소유권보존등기·진정명의회복·회복등기·경정등기가 유일한 적합 구제인 경우,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분양대장상 명의변경만이 문제인 경우, 피고가 제3채무자도 현재 등기명의인도 아닌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 여섯 가지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3이 적용 중지 사유로 열거하는 것과 같다. +-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 전 단계의 청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거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삼는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이 국면의 처리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국면.**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그 증명이 이전등기청구 자체의 효력요건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요건성 미확정,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재심의 소 제기의 대위.** 소외 채무자의 소송상 권리 중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은 대위할 수 있으나 재심의 소 제기는 재심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판결이라는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 곧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초사실이다. 이 구별이 이 절의 모든 귀결을 낳는다. + +소송물을 특정하려면 다음 네 가지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함께 나타나야 한다. + +1. **소외 채무자의 특정.** 급부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모든 경우에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인적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2. **목적 부동산의 특정.**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른다. 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를,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면 표시 부분을 적는다. +3.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주문에 그대로 옮겨진다. +4. **대위행사라는 취지.** 원고 자신의 청구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이 청구원인에 드러나야 한다. + +**판례 근거.** + +-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소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것은 **효력의 주관적 범위**이고, 소송물이 피대위권리라는 명제는 구실체법설과 대위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이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그 기판력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후단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3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같은 부동산·같은 당사자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채권이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등기 이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의무이행의 완료로 소멸하므로 더 이상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대위행사의 국면에서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대위청구할 수 있는지를 이 법리로 가른다. + +**기판력 범위.** + +-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인식의 경로로는 민법 제405조 제1항의 통지, 소송고지, 재판상 대위 허가의 고지가 예시된다. **효력이 소외 채무자를 넘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확장되는지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아니다.** 그 확장은 별개의 근거를 요하는 명제이므로 UNVERIFIED로 두고 이 문서는 세우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5 참조. +- 물적 범위.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이 소각하 확정되었더라도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시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시. 다만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것이 보전처분을 실무상 필수 병행조치로 만드는 이유이고, 그 처리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UNVERIFIED — 「알았을 것」이라는 기판력 확장요건의 증명책임 귀속과 증명방법에 관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국면 | 소송물 변동 | 처리 | +|---|---|---| +| 피보전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바꾸어 주장 | 없음 |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 다만 당사자적격의 기초가 바뀌므로 §3.1(당사자적격)의 요건을 새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 등기원인을 바꾸어 주장 | 있음 | 청구원인의 변경으로서 소의 변경.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원인일자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 | +| 대위청구를 원고 자신의 직접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 | 있음 |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소의 변경. 법원은 대위청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에 판단해야 하고, 직접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청구 범위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으로 감축 | 없음 | 청구의 감축. 감축하지 않으면 초과 부분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 대위 연쇄에 중간자를 추가 | 있음 | 최종 피대위권리가 바뀌므로 소의 변경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주문은 요건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아래 표의 왼쪽 열이 충족되면 가운데 열의 주문이 나오고, 그 문형은 오른쪽 열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절이 정한다. 어느 행에서도 부대청구 문언은 발생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8-4-01 ~ R-PROV078-4-07 전부 + R-PROV078-5-01 + R-PROV078-5-02 | 기본 대위형 이행 주문. 피고에게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6.1 | +| R-PROV078-4-01 ~ R-PROV078-4-07 전부 + R-PROV078-5-03 또는 R-PROV078-5-04 | 금전채권 보전형. 문형은 기본 대위형과 같고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없음 | 6.4 | +| R-PROV078-4-01 ~ R-PROV078-4-07 전부 + R-PROV078-5-01 + R-PROV078-5-02 + R-PROV078-5-05 + R-PROV078-5-06 | 지분 한정형.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만 이행을 명하고, 초과 부분은 소를 각하하는 항을 함께 둔다 | 없음 | 6.5, 9.3 | +| R-PROV078-4-01 ~ R-PROV078-4-05와 R-PROV078-4-07(R-PROV078-4-06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8-5-07 ~ R-PROV078-5-10 | 다단계 순차형. 연쇄의 각 단계를 항으로 나누고 각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6.3 | +| 위 각 조합 + 6.3.1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의무를 특정하여 그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7.1, 9.2 | +| 위 각 조합 + 6.3.2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항변의 인용 | 해제조건부 일부인용.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한다 | 없음 | 7.2 | +| 위 각 조합에서 목적물 또는 피고가 여럿인 경우 | 별지 목록·지분표를 인용하는 주문. 피고별로 의무를 분리한다 | 없음 | 4.4, 6.6, 6.7 | +| R-PROV078-4-01 ~ R-PROV078-4-05 또는 R-PROV078-4-07 중 어느 하나의 흠결(P1부터 P4까지 공통), 또는 R-PROV078-5-01·R-PROV078-5-02의 흠결(P1·P3), 또는 R-PROV078-5-03과 R-PROV078-5-04가 모두 흠결(P2, 그리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P4), 또는 R-PROV078-5-05의 흠결(P3), 또는 R-PROV078-5-08·R-PROV078-5-09·R-PROV078-5-10의 흠결(P4) | 소각하판결. 급부를 명하는 주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취지 문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78-5-06의 흠결, 곧 청구 범위가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을 넘는 경우(P3) | 일부 각하와 일부 인용의 병존. 초과 부분에 관하여만 소를 각하하는 항을 둔다 | 없음 | 6.5, 9.3 | +| P4에서 R-PROV078-5-10(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의 흠결, 또는 R-PROV078-4-04의 흠결(부당한 간섭·권리남용의 인정) | 소각하판결. 대위 연쇄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원고에게 그 아래 고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취지 문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 +| P1부터 P3까지에서 R-PROV078-4-06의 흠결, 또는 P4에서 R-PROV078-5-07의 흠결, 또는 6.1·6.2·6.4의 항변 인용 | 청구기각판결 |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취지 문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주문 문언의 고정 요소.** 어느 유형에서나 다음 넷은 주문에 반드시 나타난다. ① 급부의 상대방인 소외 채무자(다단계에서는 중간자)의 표시, ② 목적 부동산의 표시, ③ 지분이 문제되면 분모와 분자, ④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이 넷은 각각 R-PROV078-4-01, R-PROV078-4-06, R-PROV078-5-06, R-PROV078-4-06에 대응하며,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R-PROV078-5-07에, 급부 상대방인 중간자의 표시가 R-PROV078-5-10에 대응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주문의 성질.**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확정으로 비로소 생기므로 가집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강제집행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급부의 상대방을 바꾸지 않는다.** 대위행사의 원칙은 제3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고가 직접 자기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그 예외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이 구별은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지, 이행 상대방이 의미를 갖는지에 따른 것이다. **주문에서 소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와 별개의 명제이고 그 근거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그 결과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원고가 이행제공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는다. 단순 이행청구의 청구취지에는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아도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해제조건부 일부인용 주문.**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금전채권의 경우와 달리 법원은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주문 규범의 지도적 선례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같은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그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유라는 점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이 판시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일부 각하와 일부 인용의 병존.**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을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인용 부분과 각하 부분이 한 주문에 병존하므로,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 +**구제의 한계.** 이 주문으로 원고가 얻는 것은 소외 채무자 명의의 등기까지이고 원고 자신의 등기가 아니다. 원고는 별도로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피고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주문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 위험의 통제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대위요건 다섯 가지 가운데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므로 흠결하면 소를 각하하고,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므로 흠결하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절은 그 네 가지의 조사방식·보정 가능성·절차효과를 다루고, 다섯 가지 전부의 요건사실 문장·주장책임·증명책임·증명 실무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다룬다. 두 절은 R-ID로 연결된다.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대위요건은 전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가운데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되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그 판시의 대상은 피보전채권 하나이고, 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대위적격의 증명책임까지 판시한 것이 아니다. 이 문서가 나머지 요건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배정한 것은 대위요건이 원고의 담당자격을 이루는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지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결과가 아니다. UNVERIFIED — 피보전채권 외의 대위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근거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6 참조. + +### 3.1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은 이 원칙의 예외다. 원고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자이므로, 그 담당자격의 기초인 대위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본안 전에** 판단된다. 반면 소외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두 층위를 섞으면 각하할 사건을 기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다. +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R-PROV078-4-01)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또는 그 대체요건(R-PROV078-4-02)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가능(재판상 대위 허가를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받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78-4-05)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대위권리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일 것, 곧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R-PROV078-4-07)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R-PROV078-4-01)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고가 피대위권리의 의무자로 주장된 자일 것 | 당사자적격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주장 자체로 판가름된다 | 해당 없음 — 흠결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 | 본안기각 | +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원심이 각하할 사건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면 상고심은 파기자판하여 각하한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그 면책된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협의·심판 전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주주권의 피보전채권 적격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피고는 「권리의 성질상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이 주장은 성질상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며, 그 정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 사유의 성질은 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상실**이므로 이 항에서 다루고, 대상요건은 R-PROV078-4-01이다. + +**변제기 도래와 그 대체요건.**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기한 전 대위의 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장의 재판상 대위 절차에 따른다. 원고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그 관할은 소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같은 법 제46조),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소외 채무자에게 고지되고 고지를 받은 소외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같은 법 제49조). +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소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소외 채무자가 제소하여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전소 기판력을 이유로 후소인 대위소송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다만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피고적격과 소외 채무자의 지위.** 피고적격은 피대위권리의 의무자, 곧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주장 자체로 판가름된다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는 피고적격에도 대칭적으로 작용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피대위권리의 의무자로 주장하는 이상 피고적격은 그 주장만으로 구비되고 흠결을 상정할 여지가 없다. 의무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것이 명백하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흠결의 보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변경이다. 경정하지 아니하면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위 표의 마지막 행은 이 취지다.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급부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취지에서 특정되어야 하고(§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계속 중인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8조).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흠결을 이유로 하는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위적격(피대위권리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일 것).**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는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대위의 목적에서 제외한다. 이는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본안 문제와 층위가 다르고,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다. 이 문서는 이를 별개의 요건으로 세워 R-PROV078-4-07을 부여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대위요건 일반의 성질에서 따르고, **흠결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뒤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대위의 목적적격 흠결이 당사자적격 흠결로 이어져 각하로 귀결된다는 점이 주문으로 확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재심의 소 제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처럼 행사 여부를 권리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하는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며, 그 정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다. 골격이 이 항의 제목을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행의 소에서 그 자리에 대응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으로 작동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다룬다. 항 제목을 「소의 이익(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으로 넓히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며 그 제안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에 있다. +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에 대응하는 대위요건, 곧 보전의 필요성이다.**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상실 문제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R-PROV078-4-03) | 소의 이익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 | +|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R-PROV078-4-04) | 소의 이익 | 직권조사 | 원고(잠정)※ | 불가 | 소각하판결 | +| 피보전채권을 넘는 지분·수량 부분 | 소의 이익 | 직권조사 | 원고 | 가능(청구 감축) | 소각하판결(일부 각하) | + +※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귀속은 판례가 판시한 바 없어 확정되지 않았다. 표에는 이 문서가 선택한 잠정 배분인 「원고」를 적고, 미확정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1이 담당한다. 상세는 아래 「증명책임의 미해결 쟁점」에 있다. +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보전의 필요성은 두 겹이다. 적극적 요건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소극적 요건은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을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피보전채권의 성질에 따른 분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은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하고,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소외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전용형에서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다만 적극적·소극적 요건은 그대로 구비되어야 하고,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소는 각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경로별 판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범위의 제한.**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대위행사하는 경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보전의 필요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분할되는 소송요건**이다. + +**증명책임의 미해결 쟁점.**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고, 2019다229202는 그 법리에 이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하였다. 적극적·소극적 요건으로의 재구성은 두 판결이 갈린 결과가 아니라 2019다229202 한 판결 안에서 같은 문단에 이어진 것이다.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UNKNOWN — 판례 미판시로 인한 증명책임 귀속 미확정. 이 문서가 주장책임을 원고에게 잠정 배분한 것은 판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다. 상세는 R-PROV078-4-04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출소기간·제척기간 | 기간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해당 없음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법정기간이 없어 도과가 성립하지 않음 | +|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간 | 항변사항 | 피고 | 불가 | 본안기각 |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기간 | 직권조사 | 원고(피보전채권의 존속) | 불가 | 소각하판결 |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어떠한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두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해행위취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에 걸리는 것과 대비되며, 이 차이가 두 제도를 가르는 실무상 첫 갈림길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완성은 본안의 권리멸각사유이므로 도과하여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한다. 요건과 재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외 채무자에게 생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채권자의 선행 대위소송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를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가 각하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하므로, **대위소송의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피고가 원용할 수 없는 결과 이 사유는 실무상 피고의 항변으로는 현실화되지 않고, 소외 채무자가 별도로 시효를 원용하거나 그 원용이 기록상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 항변사항의 성분이 없으므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하나이고, 다만 심리는 소외 채무자의 원용이 기록상 드러난 때에 비로소 개시된다. + +**중단.**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청구이므로 피대위권리의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대위소송 제기 자체가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보전하려면 소외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토지관할 위반 | 관할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관할법원으로 이송) | 이송 | +| 중복된 소제기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 | +|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된 뒤 동일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이익 부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등 예외가 있다) | +|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 동일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불가 | 본안기각(모순금지) | +|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을 이유로 하는 대위 고유의 흠결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원고 | 불가 | 소각하판결(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 §3.1(당사자적격) 참조)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보통재판적과 선택적인 특별재판적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소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관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한 전 대위의 허가 절차뿐이고(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 대위소송 본안의 관할은 피고를 기준으로 정한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대위 구조에서는 다음 세 유형이 문제되고 전부 직권조사사항이다. + +1. 대위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소외 채무자가 같은 권리로 후소를 제기한 경우. 소외 채무자가 전소 계속을 알았든 몰랐든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소외 채무자는 계속 중인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소외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뒤 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자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3. 대위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다른 채권자가 같은 권리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다른 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양 청구의 소송물, 곧 각자가 대위행사하는 피대위권리가 동일하면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 +**기판력의 작용 방식.**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일 때 법원이 취할 조치는 전소의 결론에 따라 갈린다.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면 같은 급부를 다시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후소를 **각하**하고(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등 예외가 있다),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면 법원은 전소의 판단에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로 일괄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대위 고유의 각하 사유다. 소외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제소하였다면 그 결과가 패소확정이더라도 후소인 대위소송은 전소 기판력이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로 각하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전소의 당사자가 소외 채무자이고 후소의 원고가 채권자여서 소송물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 +**기판력의 인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대위소송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확장의 상대방은 소외 채무자이고,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판시 대상이 아니었다. UNVERIFIED —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별개의 근거를 요하므로 이 문서는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5). 범위와 한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되어 있다. 소외 채무자가 이미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후소인 대위소송은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에 의한 **각하**로 처리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환송판결이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판단은 대위 소송요건의 구비를 논리적 전제로 하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소송요건 구비 판단에도 미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세부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기재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외 채무자의 특정 누락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목적 부동산·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의 특정 누락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인지 미납·부족 | 소장 요건·인지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은 항소이고 소장각하명령의 불복은 즉시항고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르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가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대위 이전등기청구도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이 기준에 따르고, 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지분 비율에 대응하는 목적물건 가액이 소가가 된다. 같은 조는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제2호),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제3호),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제4호)를 따로 정하고,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이 사건종류 고유의 소장 기재 사항.**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급부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취지에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충분하면 그 자체로 청구취지의 불특정이 된다. 다만 반드시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인적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판결 확정 후 소외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등기신청이 곤란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장 단계에서 등기기록·주민등록초본에 부합하는 표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은 네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을 담는다. 일곱 요건 가운데 여섯은 네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R-PROV078-4-06 하나만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다(그 예외의 이유는 아래 「적용 경로가 전 경로가 아닌 유일한 예외」에 있다). 경로별로 갈리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과 청구 범위의 제한이며, 그것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요건의 편성.**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은 다섯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그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가 그것이다. 여기에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대위적격**, 곧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이 더해진다. 대위적격은 피대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본안 문제와 층위가 달라 원고의 담당자격에 관한 별개의 요건이므로 R-PROV078-4-07을 부여하여 독립시킨다(§3.1(당사자적격) 참조). 다시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두 겹이어서 아래와 같이 둘로 나누므로, 그 결과 이 절의 요건은 일곱이다. 피대위권리의 존재(R-PROV078-4-06) 하나만 요건분류가 **권리근거**이고 나머지 여섯은 **소송요건**이다. 그럼에도 일곱 전부를 이 절에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실무상 원고는 일곱 가지를 모두 소장의 청구원인에 주장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둘째,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은 절차효과와 독립한 별개의 축이므로 한곳에 모아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요건 ID로 조인된다. 절차효과와 조사방식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담당하며, 두 절은 아래 R-ID로 연결된다. + +**요건분류 값의 오버라이드.** 이 문서는 요건분류에 골격이 정한 네 값(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외에 `소송요건`을 추가하여 쓴다. 제3자 소송담당 구조상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 요건이 열일곱 중 열다섯을 차지하므로, 이를 권리근거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과 §10.3(흠결의 효과)이 어긋난다. 근거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도입부에 있고, 골격 대비 차이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 +**요건 문장의 상대방 표기와 그 한계.** R-PROV078-4-05는 소외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그 상대방」으로 적고, 그 상대방은 단일 단계 대위(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중간자다. 이는 요건 문장에 **경로별 상대방 치환을 내장한 것**이지 문언이 경로와 무관하게 하나로 고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별도의 읽기 치환 규칙 조항을 두지 않았을 뿐이므로, 「문언 그대로 공통」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나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절차효과가 소각하판결이므로, 치환이 요건의 성질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 +**등기원인 요건을 두 ID로 나눈 이유.** 요건분류 축(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축(소각하·청구기각)은 서로 독립이지만,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에 따라 요건분류의 실질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소외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의 등기원인은 P1부터 P3까지에서는 **소송물 자체의 발생근거**여서 권리근거이고 흠결하면 청구기각이지만, P4에서는 소송물이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소송물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여서 소송요건이고 흠결하면 소각하다. 그래서 이 문서는 그 둘을 하나의 ID에 담지 않는다. **R-PROV078-4-06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만을 담아 적용 경로를 P1부터 P3까지로 한정하고**, P4에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5.P4.2의 **R-PROV078-5-10**이 소송요건으로 담는다. 그 결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어느 셀에도 두 값이 병기되지 않고 기계 조인이 유지된다. 각 요건 블록의 `절차효과` 필드는 그 값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흠결의 절차효과」 열로 투영하며, 판정표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10.3(흠결의 효과)에도 있다. + +**적용 경로가 전 경로가 아닌 유일한 예외.** 위와 같이 R-PROV078-4-06의 적용 경로는 P1부터 P3까지다. 나머지 여섯 요건은 네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이 하나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지 않고 이 절에 두는 이유는, 세 경로에 같은 문장을 세 번 복제하게 되어 복제 금지에 걸리기 때문이다. 예외임은 각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골격 대비 차이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 +보전의 필요성은 하나의 요건이 아니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두 겹이므로 R-PROV078-4-03과 R-PROV078-4-04로 나눈다. 소극적 요건을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는 실익은 증명책임 귀속의 미해결 쟁점을 한 블록에 격리하는 데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8-4-01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R-PROV078-4-02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R-PROV078-4-03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여 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R-PROV078-4-04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는 사실 +R-PROV078-4-05 소외 채무자가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78-4-06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R-PROV078-4-0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발생원인과 내용에 비추어 행사 여부를 소외 채무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할 권리가 아닌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8-4-01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금전채권이면 원인·원금·현재 잔액을, 특정채권이면 그 목적과 이행 대상을 적는다.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만 적고 채권의 종류를 밝히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 심사의 기준(무자력 요부)이 정해지지 않아 R-PROV078-4-03의 주장이 불완전해진다. 사실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권리까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명시하지 않은 채권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은 양립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관계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에 가까운 증명도의 완화이며, 그 청구권 취득이 대위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이 요건에서 확정되는 채권의 종류(금전채권인가 특정채권인가)가 R-PROV078-4-03의 평가근거사실을 결정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판정을 결정한다. +- **증명 실무**: 소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확정판결 정본·공정증서·차용증. 소외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다.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면 증명에 성공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므로, 원고는 그 주장에 대응하는 재반박까지 준비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채권의 존재만 적고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점을 적지 않는 경우. ②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의 관련성을 적지 않아 R-PROV078-4-03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 ③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여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더 이상 소구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채권을 상실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보전의 필요성 흠결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0다300893, PREC:2013다25217, PREC:2010다43597, PREC:2022다230165, PREC:2013다55300, PREC:2002다64148, BOOK:RF13:536-562 + +#### R-PROV078-4-02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제46조·제49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 내용과 그 도래를 적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면 채권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사유의 발생을 적는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변제기의 도래는 대위권 행사의 적법요건이므로 피고가 미도래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도래를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① 변제기 도래, ②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받은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③의 허가는 소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허가재판은 직권으로 소외 채무자에게 고지되며 고지를 받은 소외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 최고서, 재판상 대위 허가결정 정본. 대위행사가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소멸시효 중단 목적의 권리행사처럼 소외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 한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청구는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므로 보전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 **흠결 빈발점**: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를 아예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 도래는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LAW:비송사건절차법:45, LAW:비송사건절차법:46, LAW:비송사건절차법:49, BOOK:RF13:536-562 + +#### R-PROV078-4-03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여 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만 적어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의 내용과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경로를 사실로 적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소외 채무자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의 구성과 그 차액을, 특정채권이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거래관계의 연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책임이 아니라 증명책임만이 문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원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책임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기업의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 무자력의 사실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금전채권 보전형(P2)에서는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변제자력의 판단에서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 적극재산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② 특정채권 보전형(P1)에서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같은 목적물에 관한 거래의 연쇄를 이루는 사실.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③ 공유지분 대응형(P3)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지분 비율과 대위행사 범위가 대응하는 사실. ④ 다단계 순차대위형(P4)에서는 각 단계의 채권이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연결되는 사실. 각 경로별 전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의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조회회신, 채무자에 대한 집행불능조서, 매매계약서의 연쇄. 특정채권 보전형이 순차 매도나 임대차의 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보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이라도 밀접한 관련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무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무자력을 아예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데도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③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1다483,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PREC:2013다71784, PREC:2005다39013, BOOK:RF13:536-562 + +#### R-PROV078-4-04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라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처분·관리 자유를 어떤 범위에서 제약하는지와 그 제약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사정을 적는다. 실무에서는 소외 채무자가 대위행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소외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 대위행사로 소외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잃는 자유보다 크다는 점을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은 원고(잠정), 증명책임은 UNKNOWN — 미확정.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였고, 2019다229202가 그 법리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하였다.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요건의 증명책임 귀속은 판례 미판시로 인한 UNKNOWN이고, 아래의 잠정 배분은 판례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다. 어느 쪽으로 확정하더라도 실무 대응은 같다. 원고는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근거사실을 미리 적어 두고, 피고는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확정 전까지 이 문서는 원고에게 주장의 부담이, 피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실질적 증명 부담이 있는 것으로 다룬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소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사실. ②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사실. ③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같은 거래연쇄에 속하여 소외 채무자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 사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그 무응답,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보여주는 자료, 소외 채무자의 동의서나 소송고지에 대한 무이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은 된다고 보면서도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그 대위행사는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요건에서 점검할 대상은 대위적격(R-PROV078-4-07)이 아니라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 및 간섭의 정도다. +- **흠결 빈발점**: 소극적 요건을 아예 주장하지 않고 적극적 요건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가 부당한 간섭을 주장하고 나서야 대응하면 사실심에서 자료를 갖추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8다879, BOOK:RF13:536-562 + +#### R-PROV078-4-05 소외 채무자가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소외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적는다. 소외 채무자가 재판외에서 최고나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요건은 깨지지 않는다. 이 요건이 배제하는 것은 **재판상** 행사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소극적 사실이므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 제기를 지적함으로써 심리가 개시되고, 그 지적이 있으면 원고가 해당 소송의 부존재 또는 그 소가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지적이 없더라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이 요건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중복소송 판정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므로,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 요건 흠결과 중복소송이 동시에 성립한다. +- **증명 실무**: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 소외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기사항증명서상 소 제기 흔적의 부존재. 소외 채무자가 제소하여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후소인 대위소송은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이 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을 확인하지 않고 제소하여 각하되는 경우. ②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이 요건이 아니라 중복소송으로 각하되며, 공동소송참가로 전환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30016, PREC:92다32876, PREC:2019다218684, PREC:2018다210539, PREC:2020다71690, BOOK:RF13:536-562 + +#### R-PROV078-4-06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효과**: 청구기각 +- **주장의 정도**: 세 가지를 함께 특정해야 한다. ① **목적 부동산** —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적고, 지분이 문제되면 분모와 분자를,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면 도면 표시 부분을 적는다. ②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매매·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취득시효완성 등 어느 원인인지와 그 성립일을 적는다.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인을 바꾸면 소의 변경이 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③ **그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 — 원인이 매매이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민법 제568조 제1항), 취득시효완성이면 점유의 개시와 기간의 경과를 적는 식으로, 해당 등기원인을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 문서의 청구원인 요건을 그대로 결합한다. 이 문서는 그 요건을 옮겨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지위에서 소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제약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상세히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피대위권리는 어디까지나 채권적 청구권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 등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사항증명서는 목적물 특정과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동시에 뒷받침하므로 서증의 중심이다. 피고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등기명의를 상실했다면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는 권리멸각의 항변으로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소외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 제기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그 근거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원인은 적었으나 원인일자를 적지 않아 주문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피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혼동하여 적는 경우. 이 경로들에서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이다.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R-PROV078-5-10과 R-PROV078-5-07이 그 자리를 나누어 담당한다. ③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78-4-07이 담당한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404, LAW:민법:568, LAW:부동산등기법:23, PREC:94다49922, PREC:2002다64148, BOOK:RF13:822-829, BOOK:RF13:536-562 + +**P4에서의 대응 요건.** 이 요건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만을 담고 적용 경로는 P1부터 P3까지다.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 소송물은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그 발생근거는 5.P4.2의 R-PROV078-5-07이 권리근거로 담고,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로서 5.P4.2의 R-PROV078-5-10이 소송요건으로 담는다. 하나의 ID가 경로에 따라 요건분류의 실질을 달리하지 않도록 나눈 것이며, 그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있고 판정표는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 +#### R-PROV078-4-0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발생원인과 내용에 비추어 행사 여부를 소외 채무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할 권리가 아닌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일신전속권이 아니다」라는 평가어만 적어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 곧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문언과 그 발생원인이 통상의 재산적 거래라는 점을 적는다. 통상은 피대위권리를 특정하는 것으로 이 주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처럼 인적 색채가 섞이는 경우에만 별도의 서술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증명책임의 대상은 일신전속성이라는 법적 평가 자체가 아니라 그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 곧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문언과 발생원인 사실이다. 일신전속성 여부의 판단은 그 기초사실 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법적 평가이므로 증거로 증명되는 대상이 아니며, 이 점은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같은 행과 일치한다. 대위적격은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자격의 한 요소이므로 그 자격을 주장하는 원고가 기초사실의 주장·증명을 부담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양립한다. UNVERIFIED — 대위적격의 증명책임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6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원인의 성질을 보여주는 계약서.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다툼은 대부분 법적 평가에서 갈린다. 유류분반환청구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재심의 소 제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예로 확인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대위의 목적이 된다.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근거 판례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피대위권리를 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으면서 실질은 해지권·취소권·형성권의 행사를 구하는 경우다. 그 경우 앞 단계의 형성권 행사가 대위의 목적이 되는지를 먼저 판정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2다75239, PREC:2022다230165, PREC:2009다93992, BOOK:RF13:536-562 + +**흠결의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대위의 목적적격 흠결이 당사자적격 흠결로 이어져 각하로 귀결된다는 점이 주문으로 확인되므로, 이 요건의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판정표는 §3.1(당사자적격)과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 +### 4.3 서술 순서 + +서술 순서는 **대위 구조의 논리적 순서**를 따른다. 시간순이 아니라 「원고가 왜 이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는가 → 무엇을 청구하는가」의 순서다. + +1. R-PROV078-4-01(피보전채권의 존재) — 원고와 소외 채무자의 관계를 먼저 세운다. 이것이 없으면 뒤의 모든 요건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 +2. R-PROV078-4-02(변제기 도래) — 피보전채권을 지금 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밝힌다. +3. R-PROV078-4-03·R-PROV078-4-04(보전의 필요성) — 적극적 요건을 먼저, 소극적 요건을 뒤에 적는다. R-PROV078-4-01에서 확정한 채권의 종류가 여기서 적을 평가근거사실을 결정하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4. R-PROV078-4-05(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대위행사의 마지막 관문이다. 여기까지가 원고의 자격에 관한 서술이다. +5. R-PROV078-4-06(피대위권리의 발생) — 소외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로 시점을 옮긴다. 이 요건만이 본안이고, 앞의 요건들과 서술의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소장에서 문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6. R-PROV078-4-07(대위적격) — 그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점을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적는다. 피대위권리를 먼저 특정해야 그 성질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R-PROV078-4-06 뒤에 온다. +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요건 사이의 시간적 선후는 오히려 역순인 경우가 많다.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4-06)이 먼저 성립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R-PROV078-4-01)이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 전형이다. 그럼에도 논리적 순서를 택하는 이유는, 대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본안 전 사항이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금전의 지급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원상회복 이자 중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있어도 의사표시 급부에 대하여는 금전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므로 지연에 따른 금전청구를 붙일 실익도 없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의사표시 급부를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판단도 발생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는 이 절이 아니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항에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소외 채무자의 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같은 소장에 병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피고 또는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다.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이 절에는 5.P1부터 5.P4까지 네 블록이 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곱 요건 가운데 여섯은 네 경로 어디에서나 그대로 필요하고(나머지 하나인 R-PROV078-4-06은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다), 이 절은 그 위에 **얹히는 것만** 담는다. 같은 문장을 두 경로에 되풀이하지 않는다.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이 발견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린다. 둘 이상 네 경로 미만에 걸치는 요건은 이 절에 두되 `적용 경로` 필드에 그 경로를 모두 적는다.** 다만 R-PROV078-4-06 하나는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인데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남겨 두었다. 이 절로 내리면 같은 문장을 세 경로에 세 번 복제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 예외의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있다. + +경로 축은 대위 구조다. 상환이행,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조건,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는 같은 소송물에 대한 주문의 형태만 바꾸므로 이 절에서 경로로 세우지 않는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그 요건은 항변으로서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경로 판정의 축은 하나이고 위계를 이룬다. **첫째 분기는 대위 연쇄의 단계 수**(하나인가 둘 이상인가)이며, 이 분기에서 소송물이 갈린다. 단계가 하나이면 소송물은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고, 둘 이상이면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다. **둘째 분기는 단계가 하나인 경우 안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성질**(금전채권인가 특정채권인가)이며, 특정채권일 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수량적 대응 여부**가 P1과 P3을 다시 가른다. 이 위계를 따라 내려가면 주문 형태와 추가 요건의 조합이 네 경로 중 정확히 하나로 확정된다. + +**두 층위가 교차하는 사안 — 금전채권 다단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서 대위 연쇄가 두 단계 이상인 사안은 경로로는 P4로 확정되지만, **P2의 추가 요건인 R-PROV078-5-03(무자력)과 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가 그대로 살아 있다.** 순차대위를 승인한 판례 자체가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대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래서 이 두 요건의 적용 경로를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로 둔다. 이를 놓치고 P4 블록의 요건만 적으면 무자력 주장이 통째로 빠져 소가 각하된다. 반대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다단계 사안에서는 무자력 심사가 배제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R-PROV078-5-01·R-PROV078-5-02의 특정채권성·거래연쇄가 각 고리에서 요구된다. + +`path_relation`이 택일이라는 것은 이 조합이 하나로 확정된다는 뜻이지, 다른 경로의 요건 문장이 사건에서 탈락한다는 뜻이 아니다. 첫째 분기 안에서 경로가 바뀌는 것, 곧 P1·P2·P3 사이의 이동은 소송물을 바꾸지 않으므로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그러나 첫째 분기를 넘는 이동, 곧 P1·P2·P3과 P4 사이의 이동은 소송물 자체를 바꾸므로 **소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5.P1 특정채권 보전형(전용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가 소외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교환·대물변제 등으로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전형이다. +- 원고의 그 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같은 목적물에 관한 하나의 거래 연쇄**를 이룬다. 등기명의는 피고에게, 채권적 지위는 소외 채무자를 거쳐 원고에게 있다는 3단 구조가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된다. +-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가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수량적으로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으면 주문 형태가 지분 한정형으로 바뀌어 5.P3이 된다. 다만 5.P3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이 경로와 성질이 같은 하위유형이므로, 아래 R-PROV078-5-01과 R-PROV078-5-02는 5.P3에서도 그대로 주장 대상이다. +- 이 경로에서는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사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이른바 전용형에서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반대 표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5.P2, 피보전채권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대위권리와 수량이 어긋나면 5.P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자가 둘 이상 끼어 있으면 5.P4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8-5-01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을 계약의 내용으로 적는다. 「특정채권이다」라는 성질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계약에서 어떤 급부를 구할 수 있는 지위가 생겼는지를 적어야 한다.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명시한다. 명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심리하여 무자력을 요구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R-PROV078-4-01의 하위 특정에 해당하므로 증명책임의 소재는 같고, 다만 무자력 심사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 표지라는 점에서 별도의 요건으로 세운다. 지분 사건(P3)에서도 이 요건이 살아 있어야 법원이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심리하여 무자력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용 경로를 P1과 P3 둘로 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78-4-03의 평가근거사실에서 무자력이 빠지고 밀접한 관련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증명 실무**: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대물변제 약정서, 계약금·중도금 지급 자료,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 특정채권 보전형이 순차 매도나 임대차의 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보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피보전채권이 이행불능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경우에도 소외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특정채권을 주장하면서도 소장에 무자력을 함께 적어 심리의 축을 스스로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옮겨 놓는 경우. ② 원고가 소외 채무자로부터 매수한 부분과 소외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취득할 부분이 같은 목적물인지 등기부 표시로 대조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1다483, PREC:2019다229202, PREC:2013다71784, PREC:2005다39013, BOOK:RF13:536-562 + +##### R-PROV078-5-02 원고의 위 특정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차적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두 채권을 잇는 거래의 연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피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 성립일, 소외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 성립일, 등기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는 현재 상태를 함께 적어야 연결이 드러난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밀접한 관련성은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면 R-PROV078-4-03이 함께 무너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두 계약의 목적물이 등기부상 동일한 사실. ② 원고의 채권이 이행되려면 피대위권리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실. ③ 소외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한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사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두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대조표, 중간 정산·입금 내역, 소외 채무자에 대한 이행최고서와 그 회신.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의 동일성을 지번만으로 주장하고 분할·합병 경위를 적지 않아 연쇄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 ② 원고의 계약이 소외 채무자의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거래여서 연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1다483, BOOK:RF13:536-56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패소확정판결의 지적.**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채권을 상실하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대위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 사유의 성질은 보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상실**이므로 대상요건은 R-PROV078-4-01로 통일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지적의 성질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다. 정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고, 6.1부터 6.4까지의 항변 블록으로는 만들지 않는다. +- **부당한 간섭의 주장.** 전용형이라도 소극적 요건은 살아 있다. 피고는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정이 인정되면 소는 각하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상은 R-PROV078-4-04이며, 증명책임 귀속의 미해결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그 밖의 항변은 피대위권리 자체에 붙는 것이므로 경로 고유가 아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은 기본 대위형 그대로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등기원인을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이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이 대응한다. 원고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는 문형으로 바꿀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원고가 자기의 특정채권에 기한 직접청구를 같은 소장에 병합하면 규칙 6.2와 8.1의 순차 이전 병합형 주문이 되지만, 그것은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지 이 경로의 주문 변형이 아니다.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5.P2 금전채권 보전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구상금이 전형이다. +-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그 목적은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차 강제집행의 대상을 확보하는 데 있다. +- 이 경로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밀접한 관련성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 반대 표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면 5.P1이다. 금전채권이면서 대위 연쇄가 두 단계 이상이면 경로는 5.P4이나, **아래 두 요건은 그 경우에도 각 고리에서 그대로 요구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도입부 참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은 된다고 보면서도, 그 대위행사는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점검 대상은 대위적격이 아니라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관련성 및 간섭의 정도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8-5-03 소외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항목·금액을 대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적는다. 「무자력이다」라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극재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그 예다. 소극재산은 소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책임이 아니라 증명책임만 문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원고가 재산 상태를 밝히지 않으면 심리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이 문서는 주장책임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기업의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와 택일 관계에 있다. 무자력이 증명되거나, 자력이 있더라도 밀접한 관련성 등 특수한 사정이 증명되면 이 경로의 보전 필요성이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 소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도 소극재산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당시의 재산 상태만 증명하고 변론종결 시점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 경우. ② 적극재산을 등기부상 시가로만 계산하고 담보 부담을 공제하지 않아 오히려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③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은 채 금전채권만 적어 소가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67다2440, BOOK:RF13:536-562 + +##### R-PROV078-5-04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금전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금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사업·계약구조 안에서 서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대위행사가 아니고서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 대위행사가 그 방법으로 유효·적절하다는 점을 사실로 뒷받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이 요건은 무자력의 예외를 여는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R-PROV078-5-03과 택일 관계에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주장할 수도 있으나,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이 경로의 보전 필요성은 충족된다. +- **증명 실무**: 하나의 사업 구조를 보여주는 약정서 묶음, 분양계약과 대리사무 약정처럼 서로 맞물린 계약의 대조, 자금 흐름 내역.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의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가 인정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모두 이행불능으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사안에서도 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우. 목적물의 동일성은 관련성의 한 요소일 뿐이다. ② 무자력이 부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 요건을 예비적으로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2013다71784, PREC:2005다39013, BOOK:RF13:536-56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자력의 지적.** 피고가 소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제시하여 변제자력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R-PROV078-5-03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성질과 배치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부당한 간섭의 주장.**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는 이 주장이 가장 자주 나온다. 금전채권자가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소외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인적 결단에 강하게 결부된 권리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대상은 R-PROV078-4-04다. +- **집행 가능성의 부재.** 대위행사로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도 선순위 담보가 목적물의 가치를 전부 흡수하여 원고의 금전채권에 배당될 여지가 없는 경우, 대위행사가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R-PROV078-4-03에 대한 부인으로 다루어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문형은 5.P1과 같다.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 이전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금전 지급을 대위행사할 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4가 대응한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의 금전채권 자체를 소외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을 같은 소장에 병합하면 그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병합된 별개 청구의 부수급부다(규칙 8.4,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5.P3 공유지분 대응형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것이다. 공동매수인 중 1인이 자기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전형이다.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권리는 부동산 **전부** 또는 원고 지분을 넘는 범위에 미친다. 즉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수량적으로 어긋난다. +- 이 어긋남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분할되는 소송요건**이 된다. 원고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초과 부분은 각하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반대 표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범위가 대응하면 5.P1이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지분이 문제되더라도 5.P2다. 지분이 문제되지 않는데도 별지 지분표를 쓰는 것은 목적물 특정의 문제일 뿐 이 경로가 아니다. +- **5.P1과의 관계.** 이 경로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5.P1과 성질이 같고, 두 경로를 가르는 표지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수량적 대응 여부 하나뿐이다. 곧 이 경로는 5.P1의 하위유형이다. 따라서 **R-PROV078-5-01(특정채권성)과 R-PROV078-5-02(거래연쇄)는 이 경로에서도 그대로 주장하여야 하고**, 아래 두 요건은 그 위에 얹히는 범위 제한 요건이다. 두 요건을 빠뜨리면 무자력 심사를 배제할 근거가 사라져 법원이 금전채권 보전형으로 심리할 위험이 있다.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리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사안에서도 같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8-5-05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것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지분을 분모와 분자로 특정한다.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별 출자 비율과 지분 약정의 내용을 적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적는다. 지분을 특정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청구취지 자체가 불특정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자기 지분의 크기는 대위 범위의 상한을 정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1의 하위 특정이면서 R-PROV078-5-06의 상한을 정한다. +- **증명 실무**: 공동매수 계약서, 지분 약정서, 매매대금 분담 내역과 각자의 송금 자료, 원고가 받은 확정판결 정본. 등기사항증명서로 목적물의 전체 면적과 지분의 대응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동매수인 전원의 몫을 한꺼번에 대위행사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의 몫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다. ② 지분 약정 없이 공동으로 매수하고도 특정 지분을 임의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BOOK:RF13:536-562 + +##### R-PROV078-5-06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범위가 위 지분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초과 부분 일부 각하) +- **주장의 정도**: 청구취지에 적은 지분과 피보전채권의 지분을 대조하여 초과가 없음을 적는다. 두 지분의 분모를 통일하여 비교한 산식을 적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초과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되므로, 원고는 스스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심리 도중 청구를 감축해야 한다. 감축은 청구의 감축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3의 적극적 요건이 지분 단위로 분할되어 판단된다는 것을 이 요건이 표현한다. +- **증명 실무**: 지분 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표시, 별지 지분표. 목적물이 여럿이면 부동산별로 지분을 따로 적는다. 계산 방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3이 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법원의 석명에도 감축하지 않아 초과 부분이 각하되는 경우. ② 지분을 소수점으로 적어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분수로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0다43597, PREC:2010다39918, RULE:claim_rule_doc, BOOK:RF13:536-56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초과 부분의 지적.**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넘는 청구임을 지적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의 환기다. 초과 부분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일부 각하**로 처리된다. 이 절차효과의 구별이 이 경로 심리의 핵심이며, 기각으로 처리하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 **지분 약정의 다툼.** 피고가 원고의 지분 비율 자체를 다투는 것은 R-PROV078-5-05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대위권리에 붙는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피대위권리에 대한 항변이 인용되면 지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기각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은 지분 한정형이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몇 분의 몇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등기원인을 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이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5가 대응한다. 복수 목적물이나 복수 피고가 함께 문제되면 별지 지분표를 인용하는 규칙 6.6의 형태가 된다. +- 초과 부분이 있으면 주문에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항이 별도로 선다. 인용 부분과 각하 부분이 한 주문에 병존하는 것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4 다단계 순차대위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순차대위 구조의 판례상 근거.** 대위를 연쇄시키는 구조 자체는 대법원이 인정한다.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사안에서,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여기서 대위의 상대방이 하나가 아니라 「전전채무자들」이라는 점에서 두 단계 이상의 연쇄가 승인된다. 단일 단계 구조, 곧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는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이 판시한다. + +UNVERIFIED — 다만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67다2440의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아래 요건 구성은 67다2440이 승인한 연쇄 구조에 민법 제404조 제1항을 각 고리마다 반복 적용한 결과이고, 주문 형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에 의거한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9에 있다.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중간자를 거쳐 소외 채무자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나 등기는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다. 원고는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고, 소외 채무자의 지위에서 다시 중간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한다. +- 대위 연쇄의 각 고리마다 대위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어느 한 고리에서 요건이 흠결되면 그 아래 고리는 심리할 필요 없이 소가 각하된다.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각 고리의 채무자에 대한 무자력 심사가 그대로 반복된다.** 이 경로의 순차대위 근거인 판례가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연쇄 대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 경우 5.P2.2의 R-PROV078-5-03(무자력)과 R-PROV078-5-04(밀접한 관련성)를 이 경로에서도 함께 주장한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면 그 고리에서 무자력 심사가 배제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5.P1.2의 R-PROV078-5-01·R-PROV078-5-02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이 경로에서 가리키는 상대방.** R-PROV078-4-05의 요건 문장은 소외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그 상대방」으로 적고 있고, 이 경로에서 그 상대방은 **중간자**다. 요건 문장에 이 치환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읽기 치환 조항은 두지 않으나, 문언이 경로와 무관하게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R-PROV078-4-06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요건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만을 담아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경로에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은 소송물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이므로, 아래 R-PROV078-5-10이 소송요건으로 이를 담고 흠결하면 소각하다. 연쇄의 마지막 고리, 곧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대응하는 요건은 R-PROV078-5-07부터 R-PROV078-5-09까지가 담으며, 그중 R-PROV078-5-07이 이 경로의 소송물 발생근거로서 권리근거이고 흠결하면 청구기각이다. 하나의 요건 ID가 경로에 따라 요건분류의 실질을 달리하지 않도록 나눈 것이며, 그 이유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이 구조가 성립한다.** 부동산이 순차로 양도되었으나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이 경로는 그 구조를 한 단계 더 쌓은 것이다. 반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해져 이 경로를 취할 이유가 없어진다. +- 반대 표지.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면 단계가 하나뿐이므로 5.P1 또는 5.P2다. 중간자가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대위할 대상이 소외 채무자의 중간자에 대한 청구권 하나로 줄어들어 역시 단계가 하나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이 항의 네 요건은 연쇄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논리적 순서는 R-PROV078-5-10(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 → R-PROV078-5-07(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 이 경로의 소송물) → R-PROV078-5-08(중간자의 권리 불행사) → R-PROV078-5-09(제2단 보전 필요성)이나, 아래는 요건 ID 순서로 적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순서와 일치시킨다. + +##### R-PROV078-5-07 중간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효과**: 청구기각 +- **주장의 정도**: 이 경로의 소송물은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목적 부동산·등기원인·원인일자와 그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을 R-PROV078-4-06과 같은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는 소외 채무자와 피고가 아니라 **중간자와 피고**다.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은 해당 등기원인을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원고는 중간자의 지위에서 중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등기부에는 중간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간자의 지위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만 드러난다. 이 점이 단일 단계 대위와 증거 구조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인 것처럼 적는 경우. ②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쇄를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대위 구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가 가능해져 경로 자체가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404, PREC:94다49922, PREC:2015다253573, BOOK:RF13:536-562, BOOK:RF13:822-829 + +##### R-PROV078-5-08 중간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중간자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적는다. 재판외 최고나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소극적 사실이므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중간자의 선행 소 제기를 지적함으로써 심리가 개시된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지적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5가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를 담당하고, 이 요건이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고리를 담당한다.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연쇄 전체가 성립한다. +- **증명 실무**: 사건검색 조회결과, 중간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기사항증명서상 예고적 기재의 부존재 확인. 중간자가 이미 제소하여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만 확인하고 중간자의 선행 소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다. 연쇄가 길어질수록 이 확인이 누락된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30016, PREC:2019다218684, BOOK:RF13:536-562 + +##### R-PROV078-5-09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원고의 순차 대위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연쇄의 각 고리에서 왜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있는지, 그 미행사가 원고의 채권 만족을 어떻게 가로막는지를 고리별로 적는다. R-PROV078-4-03이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보전 필요성을 담당한다면, 이 요건은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에서 다시 요구되는 보전 필요성을 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고리가 늘어날수록 보전 필요성 심사도 그 수만큼 반복되며, 어느 한 고리에서 부정되면 소는 각하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나 자력이 없는 사실. ② 중간자 역시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연쇄의 모든 계약이 같은 목적물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한 고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원고의 채권이 실현될 수 없는 사실. +- **증명 실무**: 각 고리의 계약서와 정산 자료,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에 대한 각 최고서와 그 무응답, 각자의 재산 상태 자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고리에서는 그 고리의 채무자, 곧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의 무자력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순차대위를 승인한 판례가 원고에게 중간 채무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한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각 고리의 무자력 증명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그 경우 R-PROV078-5-03과 R-PROV078-5-04를 이 경로에서도 함께 주장한다. 반대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고리에서는 그 고리의 무자력 심사가 배제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보전 필요성만 적고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고리를 적지 않는 경우. ② 연쇄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각 고리의 요건이 개별적으로 심사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BOOK:RF13:536-562 + +##### R-PROV078-5-10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주장의 정도**: 목적 부동산·등기원인·원인일자와 그 등기원인의 성립요건사실을 R-PROV078-4-06과 같은 정도로 특정한다. 다만 그 당사자는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다. 이 요건이 담는 청구권은 이 경로의 소송물이 아니라 원고가 중간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의 기초, 곧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사실은 해당 등기원인을 다루는 인접 사건종류 문서를 결합해 쓰되,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임을 전제로 서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제2단 대위의 피보전권리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가 이 고리에도 그대로 미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추정·전환**: 없음. 등기원인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R-PROV078-4-05가 이 청구권의 재판상 행사 여부를 담당하고 R-PROV078-5-09가 이 고리의 보전 필요성을 담당하므로,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제2단 대위가 성립한다. +- **증명 실무**: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정산 자료. 이 고리는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증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가 필요한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계약을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혼동하여 적는 경우. ② 이 고리의 흠결을 청구기각 사유로 오인하는 경우. 이 요건은 소송물의 발생근거가 아니라 원고의 담당자격의 기초이므로 흠결하면 소각하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404, LAW:민법:568, PREC:94다49922, PREC:2013다25217, BOOK:RF13:536-562, BOOK:RF13:822-82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중간자에 대한 항변의 원용.** 피고는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단일 단계 대위에서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다만 대항의 기준이 되는 상대방이 중간자라는 점이 다르다. 대상은 이 경로의 소송물인 R-PROV078-5-07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와 §6.2(권리멸각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각 블록이 이 요건을 대상요건에 함께 적고 있다. +- **연쇄 단절의 지적.** 중간자가 피고로부터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다거나, 중간자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각 고리에 대한 **부인**이다. 인용되면 이 경로의 요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으로 갈린다. 어느 고리가 무너졌는지에 따라 절차효과가 달라지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대상요건 열을 반드시 확인한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주장.** 피고와 중간자와 소외 채무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순차대위 구조를 취할 이유가 없어진다. 반대로 그 합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만이 가능하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이 주장은 R-PROV078-5-09의 보전 필요성을 겨냥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은 연쇄의 각 단계를 항으로 나누고 각 이행을 명하는 형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이 대응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최종 급부는 **피고가 중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원고 앞으로도 소외 채무자 앞으로도 곧바로 이전하라고 명할 수 없다.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은 중간자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청구가 필요하다. +- 급부의 귀속자가 중간자라는 점 때문에 주문에서 중간자도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를 모두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후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진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절에는 대위 구조 고유의 제약이 하나 걸려 있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원고는 소외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항변의 축은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항변」이 아니다. 이 축을 놓치면 항변의 대상요건과 재항변의 주체가 모두 어긋난다. + +또 하나의 제약은 소송요건과 본안의 분리다. 대위요건 네 가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다. 이 절의 6.1부터 6.4까지의 블록은 **본안의 요건인 피대위권리를 공격하는 것**과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을 담는다. 6.5(신의칙·권리남용)에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이익형량으로서의 권리남용은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R-PROV078-4-04) 심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판단이어서 따로 세우면 같은 사실이 두 곳에서 판단되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고 6.5(신의칙·권리남용)에는 그 행을 채울 평가근거사실만 둔다. 인용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그 밖의 대위요건에 대한 다툼도 전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쪽에 있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킬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1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발생시킨 법률행위가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1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1 | +|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원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1 |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2 | +|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03 | +| 원고의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UNKNOWN —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귀속을 판시한 판례가 없음(U-01).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였을 뿐 증명책임 배분에 관하여는 어느 쪽도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미확정은 판시의 대립이 아니라 판례 미판시에서 온다. 피고 부담으로 확정되면 이 주장의 성질도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으로 바뀐다. **이익형량으로서의 권리남용도 이 행에서 함께 판단된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인용되면 효과는 소각하다 | R-PROV078-4-04 | +| 소외 채무자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같은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5 | +| 원고가 청구하는 지분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을 넘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06 | +| 피대위권리는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여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 R-PROV078-4-07 | +|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취득한 목적이 대위소송 제기에 있었고 그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직권조사 촉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법원의 직권심리를 촉발할 뿐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 문서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다툼을 일관되게 부인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처리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 참조).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으면 피고가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은 확인되었으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UNVERIFIED — 강행법규 위반 취득을 그 원칙의 예외로 세운 판시는 그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예외가 판례로 확인되면 이 행의 성질은 권리장애 항변으로, 증명책임은 피고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 | R-PROV078-4-01 |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6 | +| 등기원인은 있었으나 그 원인일자가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4-06 | +|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10 | +| 중간자와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8-5-07 | +| 피대위권리의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등기원인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결여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고는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등기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고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피대위권리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대위권리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8-4-06, R-PROV078-5-07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으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는 「그런 계약이 없었다」에 그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사람과 계약하였다」거나 「그 금원은 다른 명목이었다」는 식으로 대체 사실을 함께 내세운다. +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 피고는 「권리의 성질상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그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형식은 부인이지만 결과는 소각하이므로, 답변서에서 항변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야 한다.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여기에 없다.**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원용권이 없는 이상 항변으로도 부인으로도 성립하지 않고, 소외 채무자가 별도로 원용하여 그것이 기록상 드러난 때에 비로소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6.1 권리장애 항변 + +피대위권리를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유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 6.1.1 피대위권리의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형을 만든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항변을 그대로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장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은 증명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재항변**: UNVERIFIED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위채권자가 포함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아래는 2015다253573의 일반 법리로부터의 연역이다.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뿐이어서 소외 채무자가 가진 지위 이상을 가질 수 없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이 연역에 따르면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대위가 아니라 자기 권리에 기한 별개의 구성을 취해야 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4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재재항변도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22다244836, PREC:2015다253573, BOOK:RF13:536-562 +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이 항의 항변이 아니다.** 피대위권리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는 원고의 대위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문서는 그 요건에 R-PROV078-4-07을 부여하여 독립시켰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며, 그 자리는 §3.1(당사자적격)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다. 대상요건은 R-PROV078-4-07이고, 흠결의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 6.1.2 등기원인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결여하였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 사실 ②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인 사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허가구역 지정 사실과 허가의 결여는 등기원인의 효력을 막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공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다툼은 대가성과 허가 신청의 경과에 집중된다. UNVERIFIED — 증명책임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체법상 효과, 곧 허가가 없는 동안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여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은 확인되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재항변**: 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 또는 그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 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합한 구제이고, 그 협력의무를 대위행사하는 사건은 인접 사건종류로 이관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이 소멸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10다50014, RULE:claim_rule_doc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성립한 피대위권리가 뒤에 소멸하였다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멸의 원인이 등기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아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항변과 재항변이 함께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 +#### 6.2.1 소외 채무자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② 그 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에 기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마쳐지면 피대위권리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고, 동시에 원고는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대위의 필요도 사라진다. +- **재항변**: 그 등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피대위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다른 원인에 기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두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표시한 것이어서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94다49922, BOOK:RF13:536-562 + +#### 6.2.2 등기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거나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는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이므로 원고에게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 **재항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였거나 통지가 없더라도 어떠한 경위로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소외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고 또한 그 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재항변 사실인 「통지한 사실 또는 소외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그 점을 심리하거나 주장·증명을 촉구할 석명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합의해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공탁금 수령에 의한 해제 승인은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피보전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합의해제로도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 **재재항변**: 그 해제가 소외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일방적 법정해제라는 사실. 소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이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소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피고는 그 해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형식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제로 볼 수 있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외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그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05, PREC:2015다75308, PREC:2006다85921, PREC:2011다87235, BOOK:RF13:536-562 + +#### 6.2.3 피대위권리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제3자로부터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 피고가 더 이상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다. +- **재항변**: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그 이전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그 결과 보전처분 없이는 이 항변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근거와 실무는 §9.2(보전처분)에 있다.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가처분등기 전에 등기를 마쳤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2다64148, LAW:민사집행법:300, LAW:민사집행법:305, BOOK:RF13:835-848 + +### 6.3 권리저지 항변 + +피대위권리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행사를 저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의 형태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이 항의 두 항변뿐이다. + +#### 6.3.1 소외 채무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원용을 요건사실 ③으로 세운 것은 이 때문이며, 소멸시효처럼 사실상태의 경과만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원용이 소송상 주장에 그치는 사유(6.4.1)와 구별된다. 두 블록의 처리가 다른 이유는 항변권의 성질 차이이지 기재 방식의 불일치가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서 반대채무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원고가 먼저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한다. +- **재항변**: 소외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지위에서만 이 재항변을 할 수 있고, 원고 자신이 반대급부를 대신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이므로 그 자체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항변권이 부활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단순 이행청구의 청구취지에는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아도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1이 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42273, PREC:2020다290804, PREC:79다1508, BOOK:RF13:773-794 + +#### 6.3.2 피대위권리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P4에서는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사유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주문 규범 자체의 근거는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98다22963은 그 규범을 전제로 항변성과 응소의무를 밝힌 것이다. 피고는 응소하여 이 사실을 주장할 의무를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해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재항변**: 그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거나 취소된 사실, 또는 집행이 취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취소가 인정되면 항변의 기초가 사라지므로 별도의 재재항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금전채권의 경우와 달리 법원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소외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2가 정한다. 이 법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일반에 적용된다. 다만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 **권위 ID**: PREC:92다4680, PREC:98다22963, LAW:민사집행법:244, RULE:claim_rule_doc, BOOK:RF13:835-848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시효가 실제로 항변으로 작동하는 것은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하나뿐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피고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이 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소외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 상행위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취득시효완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민법이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에 정한 단기소멸시효, 음식료·숙박료 등에 정한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피대위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여서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 조문은 이 표에 싣지 않는다. + +**중단과 정지.** 민법 제168조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같은 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최고는 그 자체로는 잠정적 중단에 그치므로,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이와 구별되는 것이 **시효의 정지**다.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 제181조(상속재산),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가 일정 기간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제도를 정한다. 중단은 경과한 기간을 소멸시키고 새로 진행시키지만,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을 미룬다. 이 문서에서 「완성유예」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체계는 중단과 정지의 둘이고, 완성유예·갱신은 다른 법제의 도식이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 없음 — 급부가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4.1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78-4-06, R-PROV078-5-07 +- **요건사실**: ① 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산점 ② 그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요건사실은 기산점의 도래와 시효기간의 경과 둘이고, 피고의 원용은 그 요건사실을 소송상 주장하는 행위일 뿐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심리한다.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는 피고가 증명한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용권에 문제가 없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재항변**: ① **소외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피대위권리가 바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는 대부분 이 재항변에서 갈린다. 소장 단계에서 소외 채무자 또는 그 점유승계인의 점유 사실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다만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인 경우에는 이 재항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76다148과 98다32175의 법리는 매매 등 채권계약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을 뿐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R-PROV078-4-06은 등기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포함하므로, 재항변을 쓰기 전에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② 소외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피고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③ 최고를 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민법 제174조). 최고만으로는 잠정적 중단에 그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채권자의 선행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외 채무자에게 생기므로, 원고는 이전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⑤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재재항변**: ① 소외 채무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점유를 승계한 제3자도 없어 재항변 ①의 기초가 사라진 사실. ② 그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되고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다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한 사실. ③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었던 사실(민법 제174조). ④ 승인이라고 주장된 행위가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중단사유가 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76다148, PREC:98다32175, PREC:95다34866, PREC:2010다80930, BOOK:RF13:536-56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주장이 독립적 의미를 갖는 국면은 원고의 대위권 행사 자체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이 항에는 독립한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원고의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과 그 대위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같은 이익형량의 판단이고, 둘 다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R-PROV078-4-04)을 겨냥한다. 두 곳에 나누어 두면 같은 사실이 두 자리에서 판단되고 성질도 서로 다르게 붙는다. 그래서 이 문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였다. 답변서 작성자는 그 행 하나를 보고 성질과 증명책임을 결정하면 되고, 아래는 그 행을 채우기 위한 재료다. + +**피보전채권 취득의 목적과 강행법규 위반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취득한 목적이 대위소송 제기에 있었고 그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익형량의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인 R-PROV078-4-01에 관한 사유다.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으면 피고가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로 확인되나, UNVERIFIED — 강행법규 위반 취득을 그 원칙의 예외로 세운 판시는 그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 자리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조사를 촉발하는 부인이고, 인정되면 효과는 소각하다. + +**통합된 판단의 구성.** + +- **대상요건**: R-PROV078-4-04. 성질과 증명책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원고의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행 하나가 정한다. 현재 값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잠정 배분되어 있다. 이 잠정 배분은 판례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같은 문언으로 판시하고 2019다229202가 이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하였을 뿐,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귀속이 피고로 확정되면 그 행의 성질이 권리장애 항변으로 바뀐다. UNKNOWN — 판례 미판시로 인한 증명책임 귀속 미확정(§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1). +- **피고가 제출할 평가근거사실**: ① 대위행사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소외 채무자 또는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소외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다른 처분계획을 세워 두고 있어 대위행사가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사실. ③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인적 결단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행사 여부를 본인에게 맡겨야 하는 사실. +- **원고가 제출할 반대 평가근거사실**: ① 대위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켜 소외 채무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실. ② 원고가 대위 외에 채권을 만족시킬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 **판단의 효과**: 소각하판결. 이익형량상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본안의 청구기각이 아니라는 점이 이 항의 핵심이다. +- **권위 ID**: PREC:2010다43597, PREC:2010다50014, PREC:2019다229202, BOOK:RF13:536-562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P#.2·§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요건 문장은 이 표에서 새로 쓰지 않는다. `흠결의 절차효과` 열은 요건분류 축과 독립한 축이며, 어느 셀에도 두 값이 병기되지 않는다. 경로에 따라 성질이 갈리는 등기원인 요건은 R-PROV078-4-06(P1부터 P3까지)과 R-PROV078-5-10(P4)으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이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흠결의 절차효과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8-4-01 |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2 |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3 |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여 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4 |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소외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사정이 없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잠정) | UNKNOWN — 미확정 | 없음 | 없음 | +| R-PROV078-4-05 | 소외 채무자가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4-06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청구기각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3.1, 6.3.2, 6.4.1 | +| R-PROV078-4-07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발생원인과 내용에 비추어 행사 여부를 소외 채무자 본인의 결단에 유보하여야 할 권리가 아닌 사실 | 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1 | 원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인 사실 | 5.P1.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2 | 원고의 위 특정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차적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 5.P1.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3 | 소외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 5.P2.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4 | 소외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금전채권과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 | 5.P2.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5 |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한 것인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6 |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범위가 위 지분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초과 부분 일부 각하)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7 | 중간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청구기각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3.1, 6.3.2, 6.4.1 | +| R-PROV078-5-08 | 중간자가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09 | 소외 채무자가 중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원고의 순차 대위행사가 위 위험을 제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8-5-10 |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등기원인이 성립한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8-4-01 |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소외 채무자 | 소외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청구권 취득이 대위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R-PROV078-4-02 |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그 도달 자료, 재판상 대위 허가결정 정본 | 통지 수령자 |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증명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 최고서만으로는 변제기 도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R-PROV078-4-03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의 연쇄, 소외 채무자의 재산목록 | 소외 채무자, 중개인 |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집행불능조서 |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자료가 곧바로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고 사실의 총체로 판단된다 | +| R-PROV078-4-04 | 소외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무응답 기록, 소외 채무자의 동의서, 소송고지서와 그 송달증명 | 소외 채무자 | 소외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증명책임 귀속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자료의 배치도 잠정적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R-PROV078-4-05 | 사건검색 조회결과 출력물 | 해당 없음 — 소극적 사실이어서 인증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관할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소외 채무자의 재판외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으므로 최고서 등은 증명력이 없다 | +| R-PROV078-4-06 | 등기사항증명서, 소외 채무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소외 채무자 또는 그 점유승계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현황조사서·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 계약 당사자, 입회인, 목적물의 점유자 | 부동산거래 신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검증 | 등기원인의 성립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지 않는다. 피대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점유 자료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6.4.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기초다 | +| R-PROV078-4-07 | 피대위권리의 발생근거인 원인증서, 등기사항증명서. 피대위권리가 통상의 재산적 청구권임을 보여주는 계약의 문언 | 해당 없음 — 권리의 성질에 관한 법적 평가여서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 증명의 대상은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문언과 발생원인 사실이고, 일신전속성 여부는 그 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법적 평가이므로 증거로 증명되는 대상이 아니다. §4.2(요건별 상술)의 같은 요건 블록도 같은 취지다. 재산적 권리라도 행사 여부를 권리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면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 R-PROV078-5-01 |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대물변제 약정서, 대금 지급 자료 | 계약 당사자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특정채권이라는 성질은 계약의 문언이 아니라 급부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 +| R-PROV078-5-02 | 두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거래를 매개한 자 | 지적 관련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목적물의 동일성만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78-5-03 | 소외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결정문 | 해당 없음 — 재산 상태는 서증과 조회로 증명한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용정보 조회 |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과거 시점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를 추인할 수 없다 | +| R-PROV078-5-04 | 서로 맞물린 계약서 묶음, 자금 흐름 내역, 사업 구조를 보여주는 협약서 | 사업 관계자 | 시행·시공·신탁 관계자에 대한 사실조회 | 관련성은 평가적 개념이므로 단일 서증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78-5-05 | 공동매수 계약서, 지분 약정서, 매수인별 송금 자료 | 공동매수인 |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 | 지분 약정이 없으면 출자 비율만으로 지분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78-5-06 | 지분 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표시, 별지 지분표 | 해당 없음 — 계산의 문제여서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서증과 계산으로 족하다 | 초과 부분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증거로 보완되지 않는다 | +| R-PROV078-5-07 |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 중간자, 계약 당사자 | 중간자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부에 중간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증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 보유한다.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한 국면이다 | +| R-PROV078-5-10 |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원인증서, 대금 지급 자료, 정산 자료 | 중간자, 계약 당사자 | 중간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이 고리는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서증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증거 부족의 결과가 다르다 | +| R-PROV078-5-08 | 사건검색 조회결과 출력물 | 해당 없음 — 소극적 사실이어서 인증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관할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중간자의 재판외 권리행사는 이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 +| R-PROV078-5-09 | 각 고리의 계약서와 정산 자료, 각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무응답 기록 | 소외 채무자, 중간자 | 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고리마다 별도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자료가 전 고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목적물 특정, 피고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한 장으로 보인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붙이는 서증이다. +갑 제2호증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 R-PROV078-4-01과 R-PROV078-5-01의 기초다. +갑 제3호증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 R-PROV078-4-06의 기초다. 대위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이쪽 계약이지 갑 제2호증이 아니다. +갑 제4호증 대금 지급 자료 — 두 계약이 각각 실체를 갖추었음을 뒷받침한다. +갑 제5호증 소외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배달증명 — R-PROV078-4-05와 R-PROV078-4-04를 함께 뒷받침한다. +갑 제6호증 사건검색 조회결과 — R-PROV078-4-05의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한다. +갑 제7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목적물의 동일성과 분할·합병 경위를 보인다. +갑 제8호증 소외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자료 — 금전채권 보전형에서만 붙인다. 순서를 뒤로 두는 이유는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갑 제9호증 지분 약정서와 지분 대조표 — 공유지분 대응형에서만 붙인다. +갑 제10호증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 다단계 순차대위형에서만 붙인다. + +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증이 달라지므로, 소장 작성 시 경로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경로에 해당하는 서증만 붙인다.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재산 상태 자료를 붙이면 심리의 축이 무자력으로 옮겨간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의 선행 소송 유무,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 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주된 조회 대상이다. +- **문서제출명령.**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다단계 순차대위형에서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가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전채권 보전형의 무자력 증명은 사실상 이 수단에 의존한다. 소외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문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 **직권조사.** 대위요건 네 가지와 중복소송·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심리 개시의 계기에 관한 것이고 증명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감정·검증.**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는 경우 경계와 면적의 측량감정이 필요하다. 목적물 특정의 문제이지 요건사실의 문제는 아니다. +- **증거보전.**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보다 보전처분이 실효적이다. §9.2(보전처분) 참조.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두 곳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이다. 소외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가 원고에게 없고, 피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는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다. 소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구조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여기에 쓸 수 없다.**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책임의 발생이나 요건사실 일반의 증명을 완화하는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이라는 국면 자체가 없으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 피고가 자기에게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소극적 사실의 실무적 처리.** 소외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부당한 간섭의 부존재는 원고가 일응의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반대사실을 지적하고, 그 지적이 있으면 원고가 다시 이를 배척하는 순서로 심리된다. 사건검색 조회결과처럼 특정 시점의 부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갱신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대위요건과 피대위권리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게 소외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급부명령이 확정된다. 물권변동 자체는 판결로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소외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같은 조 제3항),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이 판결의 판시 대상이 아니고 별개의 근거를 요하므로 이 문서는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5) | +| 시점 | 소급효가 없다. 급부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이고,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소외 채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형성판결이므로 소급한다」는 도식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소는 이행의 소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피대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나,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지만 통상의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패소판결의 효과도 같은 축으로 갈린다.** 대위요건 흠결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원고가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 반면 피대위권리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소외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한 소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소외 채무자의 같은 권리에 관한 후소가 차단된다. 각하와 기각의 구별이 여기서 실질적 차이를 낳는다. + +### 9.2 보전처분 + +**필요성.** 이 사건종류에서 보전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다.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송 도중 또는 변론종결 후에 피고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는 승소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소송계속 중의 특정승계도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계쟁물의 특정승계가 곧 등기의무의 승계는 아니어서 인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국면이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건축물을 특정승계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계속 중 목적물이 특정승계된 경우 인수승계가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어느 쪽이든 승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확실한 수단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 +**요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 +| 항목 | 본안(대위 이전등기청구)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 +| 권리의 주체 | 소외 채무자(원고가 대위행사) | 원고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 +| 권리의 내용 |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같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 +| 필요성의 내용 | 대위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 흠결하면 소각하 | 현상 변경으로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 소명으로 족하다 | +| 판단의 정도 | 증명 | 소명과 담보 제공 | + +**효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처분등기 후에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피보전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소외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 +**대위요건과의 관계.**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도 대위요건은 소명되어야 한다. 본안에서 대위요건 흠결로 각하될 사건이면 가처분도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다. + +### 9.3 집행방법 + +- **원칙은 집행이 아니라 의제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그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집행관에 의한 집행도, 대체집행도, 간접강제도 필요하지 않다. +- **등기신청.**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나아가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스스로 등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확정으로 비로소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실익이 없고, 붙여서도 안 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2가 같은 취지를 정한다.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전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해제조건부 일부인용판결의 집행.**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한 경우, 원고는 그 해제를 증명하여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 **소외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뒤.** 원고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고는 다시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대위 이전등기청구는 그 앞 단계를 확보하는 소송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순차 이전 병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대위청구와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자기의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한 소장에 담는 형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2와 8.1이 이 형태를 다룬다.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단순병합이다. 다만 두 청구의 소송물 개수와 병합 형태를 정면으로 판시한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UNKNOWN — 순차 이전 병합의 소송물 개수·병합 형태 미확정,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금전청구의 병합.**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형태다(규칙 8.4).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소의 변경.** 등기원인을 바꾸거나 대위청구를 직접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피보전채권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판정표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대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려면 그 청구가 원고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소외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소외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반소가 될 수 없다. + +**다수당사자.** + +- 소외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8조). +- 다른 채권자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하려면 후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 참가가 이루어지면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두 청구는 함께 판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이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부를 것인지는 강학상 정리의 문제이고, 위 판결이 그 용어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여럿인 경우, 곧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피고별로 의무를 분리하여 주문을 낸다(규칙 4.4, 6.6).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의 위험은 두 지점에 있다. + +1. **원고와 다른 채권자 사이.** 같은 피대위권리를 두 채권자가 각자 대위행사하면 피고는 두 번 이행할 위험에 놓인다. 중복제소 금지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구성이 이 위험을 차단한다. +2. **대위청구와 직접청구 사이.** 원고가 대위로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를 받고, 다시 소외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받는 것은 이중회복이 아니라 순차적 실현이다. 반대로 원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청구와 대위청구를 동시에 인용받으면 급부가 중복되므로, 두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두거나 순차 이행의 관계로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8.3).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문서는 소송요건을 앞세우지만 소장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 피고, 그리고 소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표시한다.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기록의 표시대로 적고, 지분이 문제되면 분모와 분자를, 토지의 일부가 문제되면 도면 표시 부분을 적는다. 다단계 순차대위형에서는 중간자도 함께 표시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문서의 논리적 순서(§4.3(서술 순서))와 달리 소장은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시간순은 다음과 같다. + - 피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등기원인 성립 — R-PROV078-4-06. 다단계 순차대위에서는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5-10)과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5-07)을 각각 적는다 + -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태 + - 소외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 체결과 원고의 채권 취득 — R-PROV078-4-01, R-PROV078-5-01, R-PROV078-5-05 + - 원고 채권의 변제기 도래 — R-PROV078-4-02 + - 소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 — R-PROV078-4-05, R-PROV078-5-08 + - 그 결과 원고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R-PROV078-4-03, R-PROV078-5-02, R-PROV078-5-03, R-PROV078-5-04, R-PROV078-5-09 + -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사정 — R-PROV078-4-04 + - 대위 범위가 피보전채권에 대응한다는 점 — R-PROV078-5-06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금전 부대청구가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이 항을 소장에 두지 않는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있었으나 재판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무자력 판단이 미묘한 경우에 한하여 「본안전 항변에 대한 예상 반박」을 별도 항으로 둔다.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 소송요건을 앞세우면 스스로 쟁점을 만든다. + +**대위행사라는 취지를 첫 문장에 적는다.** 시간순 서술을 택하더라도 청구원인의 첫 문장에는 「원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청구로 읽을 수 있고, 직접청구만 하고 있는데 대위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전 항변.** 대위요건 네 가지에 대한 다툼을 여기에 모은다. 형식은 부인이지만 결과가 소각하이므로 답변서의 첫 항이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소외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주장, 소외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주장, 대위행사가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인일자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단순부인에 그치지 말고 이유부부인으로 대체 사실을 함께 제시한다. +3. **항변.** 6.1부터 6.4까지의 순서로 쓴다.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기간·시효의 순서다. 각 항변에는 그 항변이 겨냥하는 요건 ID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신의칙·권리남용(부당한 간섭)은 독립한 항변이 아니라 R-PROV078-4-04에 대한 부인이므로 1항의 본안전 항변 부분에 적는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4. **주문 변형을 구하는 항변은 별도 항으로.** 동시이행 항변과 압류 항변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므로, 배척을 구하는 항변과 섞어 쓰면 예비적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라는 표현으로 명시한다. +5.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대비.**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가 재항변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여, 해제가 소외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준비한다. + +**원고 측 제약을 잊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재항변할 수 있다. 원고 자신이 선의였다거나 원고가 반대급부를 대신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이어서 재항변이 되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도 피고 보통재판적도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소외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음, 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자 누락,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피보전채권 부존재, 변제기 미도래, 소외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피대위권리가 소외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여서 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 보전 필요성 부정, 피보전채권 지분을 넘는 부분 | 소각하판결(초과 부분은 일부 각하)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P4에서는 중간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을 적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다단계 순차대위에서 연쇄의 한 고리 흠결 | P4에서 소외 채무자와 중간자 사이의 등기원인(R-PROV078-5-10)이 성립하지 않음 | 소각하판결. 원고에게 그 아래 고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함 | 청구기각 | +|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고 재항변이 배척된 경우 | 청구기각 | +| 항변의 인용(주문 변형형) | 동시이행 항변, 압류 항변 | 상환이행 주문 또는 해제조건부 일부인용 |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을 답변서·판결문에서 혼동하지 않는다.** 소외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여 본안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후소인 대위소송은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에 의한 각하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에 지정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국면 | 참조할 절 | +|---|---| +| 문형 선택의 판단 순서 | 3(STEP 1부터 STEP 5까지) | +| 기본 대위형 | 6.1 | +| 순차 이전 병합형 | 6.2, 8.1 | +| 다단계 순차 이전형 | 6.3 | +| 금전채권 보전형 | 6.4 | +| 지분 한정형 | 6.5, 9.3 | +| 복수 피고·복수 지분형 | 6.6 | +| 특정 일부 토지형 | 6.7 | +| 상환이행 변형 | 7.1, 9.2 | +| 압류·가압류·가처분 해제조건 변형 | 7.2 | +| 당사자 표시와 소외 채무자 표시 | 4.2, 4.3, 4.5 | +| 목적물·지분·등기원인의 특정 | 5.1, 5.2, 5.3 | +| 허가구역 토지·농지 | 5.4, 5.5 | +| 판결 형식과 가집행·소송비용 | 10.1, 10.2, 10.3 | +| 적용 중지와 금지 규칙 | 2.3, 12, 14 | + +**연결 규칙.** 청구취지의 각 요소는 청구원인의 요건사실과 1:1로 대응해야 한다. 소외 채무자의 표시는 R-PROV078-4-01에, 목적물과 지분의 표시는 R-PROV078-4-06과 R-PROV078-5-06에,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표시는 R-PROV078-4-06에 대응한다. 다단계 순차대위(P4)에서는 급부의 상대방인 중간자의 표시가 R-PROV078-5-10에, 주문에 나타나는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R-PROV078-5-07에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는 요소가 청구취지에 있으면 그것은 근거 없는 기재이고, 대응하는 요건사실이 청구원인에 없으면 그것은 주장 누락이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급부명령이 있고 그 실현방법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의제로 법정되어 있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것도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2단 구성은 쓰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네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축은 대위 연쇄의 단계 수를 첫 분기로 하는 하나의 위계이고, 그 첫 분기에서 소송물이 갈리므로(P1·P2·P3은 소외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P4는 중간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네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다. 하나의 사건에서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경로 간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일곱 요건 중 여섯이 네 경로 전부에 필요하다. 다만 「문언 그대로 공통」은 아니다. R-PROV078-4-05는 소외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그 상대방(P1부터 P3까지에서는 피고, P4에서는 중간자)」으로 적어 **상대방 치환을 요건 문장에 내장**하였으므로 별도의 읽기 치환 규칙 조항을 두지 않았을 뿐이다. 나머지 하나인 R-PROV078-4-06은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이고, P4에서는 R-PROV078-5-10과 R-PROV078-5-07이 그 자리를 나누어 담당한다. 그 판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7(주장·증명책임 총괄표)·§10.3(흠결의 효과)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일곱,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 합계 열일곱 요건에 ID를 부여했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또는 권리근거다. `소송요건`은 골격이 정한 네 값 밖의 오버라이드 값이며, 그 선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에, 골격 대비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요건분류와 독립한 절차효과 축은 각 요건 블록의 `절차효과` 필드에 적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흠결의 절차효과」 열로 투영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대위요건에 대한 다툼은 전부 부인 쪽에 두었고, 6.1부터 6.4까지의 항변 블록 여덟 개는 피대위권리를 공격하거나 주문을 변형하는 것만 담는다. 6.5(신의칙·권리남용)는 항변 블록을 두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 표로 세워 세 값을 채웠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자 본안기각이고,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은 소각하 사유이나 피고에게 원용권이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이 없어 `해당 없음`이며,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네 줄이 모두 `없음`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의 다섯 축으로 나누었다. 이행판결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쉰 건을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를 표시했으며, 전 행의 전문 확인을 마쳤다(`fulltext_verified`가 전부 `true`).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여섯 요건이 네 경로 전부에 필요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다. 다만 R-PROV078-4-05는 상대방 치환을 문장에 내장하고 R-PROV078-4-06은 적용 경로가 P1부터 P3까지이므로, 「문언 그대로 공통」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처럼 평가적 요건, 변제기 도래처럼 택일 요건, 무자력과 밀접 관련성처럼 서로 대체하는 요건은 `다중 대응` 항으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애초에 형성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항변이다. 선이행의무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2.1(법령)에 시행일을 병기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여지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12.2(판례)에 표시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앞의 것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의 둘은 작업 잔여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발동하지는 않으나, 경로 P4처럼 판례가 얇은 구성을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적용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를 뒤섞어 적으면 청구원인 전체가 무너진다.** 대위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등기원인이지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다. +- **원고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행사에서는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 +- **소외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이 된다.** 나아가 승소하고도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진다. +-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무자력을 적지 않으면 소가 각하된다.** 반대로 특정채권 보전형에서 무자력을 적으면 심리의 축이 무자력으로 옮겨가 불필요한 부담을 진다. +- **보전의 필요성을 결론으로만 적으면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의 내용과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경로를 사실로 적어야 한다. +- **소극적 요건을 적지 않으면 피고가 부당한 간섭을 주장할 때 대응할 자료가 없다.** 사실심에서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상고심에서 회복할 수 없다. +- **자기 지분을 넘어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각하된다.** 청구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 다시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어진다. +- **소외 채무자의 선행 소송을 확인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소외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 **다른 채권자의 선행 대위소송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제소로 각하된다.** 후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 한다. +-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목적을 잃는다.** 피대위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없는데 상환이행을 명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반대로 원용이 있는데 단순 인용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다. +- **압류·가압류의 존재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틀어진다.** 그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하는 항변사유다. +- **등기원인을 바꾸면서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를 법원이 알아서 바꾸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면 변론주의 위반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 된다.** 원고가 스스로 소를 변경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의사표시 의제는 확정으로 효과가 생긴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제18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8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9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0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2026-03-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8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2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2025-07-1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4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5조 | 2026-02-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5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6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9조 | 2025-01-3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2025-03-01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3조 | 2023-10-19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2024-05-17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농지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 2026-08-28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법령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조회로 확인했다. 기준일은 `law_as_of`에 적힌 날짜다.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은 이 사건종류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는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며, 해당 법률에 부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또는 이유 중 법리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9다229202 | 2022-08-25 |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직접청구권은 개별 법률 규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 R-PROV078-4-03, R-PROV078-4-04, R-PROV078-5-02, R-PROV078-5-03, R-PROV078-5-04, R-PROV078-5-09, 해당 없음 — 절 6.5 근거 | 유효 | true | +| 2018다879 | 2020-05-21 | 금전채권자가 소외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78-4-04 | 유효 | true | +| 2010다43597 | 2010-11-11 |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 피고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없고, 그 청구권 취득이 대위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동매수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 | R-PROV078-4-01, R-PROV078-4-03, R-PROV078-5-05, R-PROV078-5-06, 해당 없음 — 절 6.5 근거 | 유효 | true | +| 92다30016 | 1992-11-10 | 소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78-4-05, R-PROV078-5-08 | 유효 | true | +| 2020다71690 | 2021-05-13 | 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R-PROV078-4-05, 해당 없음 — 절 3.4·9.4 근거 | 유효 | true | +| 74다1664 | 1975-05-13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소외 채무자가 그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 | 해당 없음 — 절 2.1·3.4·9.1 근거 | 유효 | true | +| 98다22963 | 1999-06-11 |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는 피고 측의 항변사유이고, 법원은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 6.3.2 | 유효 | true | +| 2023다301682 | 2024-03-12 | 대위행사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소외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당 없음 — 절 1.0·2.3 근거 | 유효 | true | +| 94다49922 | 1996-08-2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 R-PROV078-4-06, R-PROV078-5-07, R-PROV078-5-10, 6.2.1, 해당 없음 — 절 2.1·9.1 근거 | 유효 | true | +| 2002다64148 | 2003-05-13 |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채무자에 대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대위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R-PROV078-4-01, R-PROV078-4-03, R-PROV078-5-01, 6.2.3, 해당 없음 — 절 2.1·9.1·9.2 근거 | 유효 | true | +| 91다483 | 1992-10-27 |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R-PROV078-4-03, R-PROV078-5-01, R-PROV078-5-02, R-PROV078-5-09, 해당 없음 — 절 3.2 근거 | 유효 | true | +| 2010다50014 | 2013-05-23 |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로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 | R-PROV078-4-04, 6.1.2, 해당 없음 — 절 6.5 근거 | 유효 | true | +| 2013다55300 | 2015-09-10 |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판단한다 | R-PROV078-4-01, 해당 없음 — 절 6.0 근거 | 유효 | true | +| 2022다230165 | 2022-09-07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78-4-01, 해당 없음 — 절 3.1 대위적격 근거 | 유효 | true | +| 2010다80930 | 2011-10-13 |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외 채무자에게 생긴다 | 6.4.1 | 유효 | true | +| 76다148 | 1976-11-06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6.4.1 | 유효 | true | +| 98다32175 | 1999-03-18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6.4.1 | 유효 | true | +| 2001다10151 | 2004-02-12 |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절 3.3·6.0 근거 | 유효 | true | +| 2022다244836 | 2023-04-13 | (이유 중 법리) 제3채무자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6.1.1, 해당 없음 — 절 6 도입부·5.P4.3 근거 | 유효 | true | +| 2015다253573 | 2019-05-16 | (이유 중 법리) 채권자는 소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R-PROV078-5-07, 6.1.1, 해당 없음 — 절 6 도입부 근거 | 유효 | true | +| 2015다75308 | 2018-11-09 | (이유 중 법리) 소외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심리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없다 | 6.2.2 | 유효 | true | +| 2011다87235 | 2012-05-17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실질이 합의해제이거나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다 | 6.2.2 | 유효 | true | +| 2009다93992 | 2010-05-27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R-PROV078-4-07, 해당 없음 — 절 3.1 근거 | 유효 | true | +| 2006다85921 | 2007-06-28 | 대위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소외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한 합의해제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6.2.2, 해당 없음 — 절 9.2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42273 | 2016-12-2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6.3.1,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2020다290804 | 2021-07-08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6.3.1,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2004다59546 | 2007-02-22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등기 이후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의무이행의 완료로 소멸하므로 더 이상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절 2.1 근거 | 유효 | true | +| 90다12243 | 1991-12-24 |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 6.1.2 | 유효 | true | +| 69다1351 | 1969-10-2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078-5-07, 해당 없음 — 절 1.1 P4·5.P4.1 근거 | 유효 | true | +| 67다2440 | 1968-01-23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원고가 중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후의 매수인은 그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78-5-03, R-PROV078-5-09, 해당 없음 — 절 1.1 P4·5.P4.1 근거 | 유효 | true | +| 92다4680 | 1992-11-1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전원합의체) | 6.3.2,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95다34866 | 1996-03-08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진행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 | 6.4.1 | 유효 | true | +| 2010다39918 | 2012-08-30 |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응하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 R-PROV078-4-03, R-PROV078-5-05, R-PROV078-5-06, 해당 없음 — 절 3.2 근거 | 유효 | true | +| 2013다25217 | 2014-10-27 | 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고,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R-PROV078-4-01, R-PROV078-4-07, R-PROV078-5-05, 해당 없음 — 절 3 도입부 근거 | 유효 | true | +| 2020다300893 | 2021-07-21 |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피대위자인 소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R-PROV078-4-01 | 유효 | true | +| 2004다40986 | 2004-11-26 | 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소외 채무자의 특정은 필요하나, 그 특정 정도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인적 사항을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R-PROV078-4-01, 해당 없음 — 절 2.1·3.5 근거 | 유효 | true | +| 2003다44387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그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며 권리의 실제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절 3.1 근거 | 유효 | true | +| 2011다106136 | 2012-03-29 |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대위소송이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미친다 | 해당 없음 — 절 3.4 근거 | 유효 | true | +| 2013다71784 | 2014-12-11 |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가 허용되며, 소외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 R-PROV078-4-03, R-PROV078-5-01, R-PROV078-5-04 | 유효 | true | +| 2005다39013 | 2006-01-27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금전채권으로 변형된 사안에서 두 채권의 발생원인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이상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와 같이 소외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R-PROV078-4-03, R-PROV078-5-01, R-PROV078-5-04 | 유효 | true | +| 92다32876 | 1993-03-26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소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소를 각하한다 | R-PROV078-4-05, 해당 없음 — 절 10.3 근거 | 유효 | true | +| 2019다218684 | 2020-06-25 |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이미 소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 R-PROV078-4-05, R-PROV078-5-08 | 유효 | true | +| 2018다210539 | 2018-10-25 | 비법인사단인 소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에는 소외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R-PROV078-4-05 | 유효 | true | +| 2013다30301 | 2015-07-23 | 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외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 해당 없음 — 절 3.4·9.4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55613 | 2019-02-28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목적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인수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절 9.2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05915 | 2016-09-28 |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금전채권의 대위행사에서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시) | 해당 없음 — 절 1.0·2.3 근거 | 유효 | true | +| 2008다25510 | 2008-07-24 |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대위로 말소등기청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절 1.3 근거 | 유효 | true | +| 2012다75239 | 2012-12-27 |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재심의 소 제기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경우 재심원고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R-PROV078-4-07, 해당 없음 — 절 1.4·3.1 대위적격 근거 | 유효 | true | +| 79다1508 | 1979-10-10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미지급 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6.3.1,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2016다200552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절 2.3 근거 | 유효 | true | + +표는 마흔여덟 행이고 전문 확인이 `true`인 것이 마흔여덟 건, `false`인 것이 없다. `true`인 것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판례 본문 조회(`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로 전문을 내려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읽고 확정한 것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여덟 개(6.1.1, 6.1.2, 6.2.1, 6.2.2, 6.2.3, 6.3.1, 6.3.2, 6.4.1)의 직접 근거 판례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직접 근거 판례는 전부 전문 확인을 마쳤다. `적용 요건 ID` 열에는 요건 ID(R-PROV078-…), 항변 블록 ID(6.1.1 등),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절 N 근거` 형식의 절 번호를 쓴다. 이 열에서는 절 번호에 절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표 안의 짧은 셀에 절 제목까지 병기하면 조인 키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며, 절 기호를 붙인 상호참조는 본문에서만 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판결이라는 구제방법 자체 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구분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자료 선정 |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자료 선정(중심 블록)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자료 선정(조건부)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 | 824 | 자료 선정(조건부)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9 | 자료 선정(조건부) | +| 3) 항변 | 835 | 846 | 자료 선정(조건부)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 | 293 | 보충 독서 |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295 | 295 | 보충 독서 |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846 | 848 | 보충 독서 | + +**경계 규칙의 적용.**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이 규칙에 따라 794면, 824면, 829면, 846면은 인접한 두 항목의 범위에 함께 들어간다. 295면은 다음 상위 표제가 같은 면에서 시작하므로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종료면은 296면이 아니라 295면이다. 562면은 다음 동급 표제가 563면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이다. + +**보충 독서 세 건**은 자료 선정에 없었으나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확정과 보전처분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읽은 것이며, 자료 선정 여섯 건과 구별하여 표시한다. + +**본문 권위 ID와 이 표의 대응.** 본문이 쓰는 `BOOK:RF13:822-829`는 이 표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822-824)과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824-829) 두 행의 합집합이다. `BOOK:RF13:835-848`은 「3) 항변」(835-846)과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 두 행의 합집합이다. 두 ID는 인접한 두 행을 하나로 묶어 인용한 것이므로 이 표에 별도의 행을 만들지 않는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조문 문언과 현행 시행일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5조 | 대위권 행사 통지와 처분금지효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 기한 전 대위의 허가 절차인 재판상 대위 신청의 현행 근거를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곧 의사표시 의제의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근거를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본문 조회 | 법령 조문과 판례 전문을 기계 판독 형식으로 조회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목록 조회 | 사건번호로 판례의 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조회하는 페이지 | + +**웹 자료가 아닌 참조 ID.** 본문과 front matter의 권위 ID 가운데 `RULE:claim_rule_doc`은 웹 자료가 아니라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뜻한다. 그 문서의 어느 절을 참조하는지는 §10.4(청구취지)의 대응표가 정하므로 이 표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다음 하나다. + +-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을 독립한 요건으로 볼 것인지.** 소극적 요건을 적극적 요건의 한 국면으로 보아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증명책임 귀속의 논의가 그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R-PROV078-4-04를 독립 요건으로 세웠다. 본문 요건은 판례를 따른 것이고, 이 학설을 요건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 +그 밖에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포괄적 담보권설과 법정재산관리권설의 대립)이나 대위소송의 소송담당 구성에 관한 학설 대립은 요건사실의 배치와 증명책임 배분에 차이를 낳지 않으므로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ID | 항목 | 성질 | 소재 | 사유 | +|---|---|---|---|---| +| U-01 | 보전 필요성의 소극적 요건(부당한 간섭의 부존재)의 증명책임 귀속 | UNKNOWN | §3.2(확인의 이익), R-PROV078-4-04,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6.5(신의칙·권리남용) | **판례 미판시로 인한 UNKNOWN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동일한 문언을 쓰고,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재구성한 것은 2019다229202 한 판결 안에서 같은 문단에 이어지는 것이지 두 판결이 갈린 것이 아니다. 두 판결 어느 쪽도 소극적 요건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바 없다. 이 문서가 주장책임을 원고에게 잠정 배분한 것은 판례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선택**이며, 증명책임은 미확정으로 둔다. 귀속이 피고로 확정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 되고 §6.5(신의칙·권리남용)의 통합 판단도 그에 따라 항변으로 읽힌다 | +| U-02 | 기판력 확장요건인 「알았을 것」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건을 제시하나 증명책임 배분을 명시하지 않는다. 후속 판례로 보충해야 한다 | +| U-03 | 순차 이전 병합의 소송물 개수와 병합 형태 | UNKNOWN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이 형태를 전제하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04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이전등기청구의 효력요건인지 | UNKNOWN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발급신청권이 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점은 확인되나, 증명의 결여가 등기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사유인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 U-05 | 협의·심판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주주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 UNVERIFIED | §3.1(당사자적격), R-PROV078-4-01 | 이 두 명제는 한때 면책된 파산채권에 관한 판시와 한 사건번호에 묶여 인용되어 있었다. 전문 조회 결과 그 판결의 판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과 면책된 파산채권 둘뿐이어서 나머지 두 명제는 근거를 잃었으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각각의 근거 판례를 확보해야 복원할 수 있다 | +| U-06 |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1(당사자적격) | 본문에 명제만 있고 사건번호가 없다. 확보하지 못하여 문장 끝에 UNVERIFIED를 병기하였다 | +| U-07 |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9.2(보전처분) | 본문에 명제만 있고 사건번호가 없다. 확보하지 못하여 문장 끝에 UNVERIFIED를 병기하였다 | +| U-08 | 토지거래허가 결여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6.1.2 | 허가 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여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효과는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0다50014 판결로 확인하였으나, 그 결여 사실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배분하는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09 |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 구조 자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1.1(청구경로 목록), 5.P4 블록 상단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만 가능하다는 단일 단계 구조는 69다1351 판결로 확인하였다. 대위를 두 단계 이상 연쇄시키는 구조 자체는 67다2440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여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시로 뒷받침하였다. **남은 흠은 피대위권리의 종류다.** 67다2440의 피대위권리는 이행불능으로 변형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두 단계 이상의 순차대위를 정면으로 인용한 판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로 P4 전체에 UNVERIFIED 표기를 블록 상단에 두어 후속 작업이 먼저 보게 하였다 | +| U-10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 가운데 전문 미확인분 | 해소 | §12.2(판례) | 본문이 인용하는 사건번호 전부를 전문으로 확인하여 승격하였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는 전 행이 `true`이고 `false`는 없다. 승격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판례 본문 조회로 내려받은 전문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까지 읽어 확정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74다1664·2004다59546·2010다39918·2013다30301·2016다205915의 판시사항 기재를 전문에 맞추어 교정하였다 | +| U-11 | 골격 대비 차이 아홉 건 | UNVERIFIED | §1.2(경로 관계), §3.2(확인의 이익),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첫째, 요건분류에 골격의 네 값(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밖의 `소송요건`을 추가하여 쓴다. 제3자 소송담당 구조상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열일곱 중 열다섯이므로 네 값으로는 §10.3(흠결의 효과)과 맞출 수 없다. 골격 제5부 스키마의 `element_class` 열거값에 `소송요건`을 추가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골격은 요건 블록을 네 번째 수준 헤딩으로 정하나 5.P#.2 자체가 네 번째 수준이므로 그 하위 요건 블록을 다섯 번째 수준으로 두었다. 기계 게이트는 두 수준을 모두 요건 블록으로 인식하도록 작성하였다. 상위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골격 원칙 4는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로 정하나, 이 문서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무효·변제소멸 주장을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분류**한다. 대위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어 피고의 그 주장은 법원의 직권심리를 촉발할 뿐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근거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이다. 원칙 4에 소송요건에 관한 다툼의 예외를 두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 문서는 6.5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고 신의칙·권리남용(부당한 간섭)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한 행으로 통합하였다. 같은 이익형량이 두 자리에서 성질을 달리하여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항변 블록을 다섯 유형마다 두도록 읽힐 여지가 있는 골격 제6부의 서술과 다르다. 상위 개정은 그 서술을 예시로 완화하는 정도면 족하다. 다섯째, 골격이 정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여덟 열(요건 ID·요건사실·소속 절·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대응 항변 ID) 밖에 **「흠결의 절차효과」 열**을 추가하였다. 요건분류 축과 절차효과 축이 독립인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열이 없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만 읽는 후속 작업이 소각하 사유를 청구기각으로 오판한다. 제5부 기계층의 파서·스키마가 아홉 열을 받도록 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골격이 정한 요건 블록 아홉 필드 밖에 **`적용 경로`와 `절차효과` 두 필드**를 추가하여 열한 필드로 쓴다. 아홉 필드 파서는 이 문서를 그대로 읽지 못하므로 파서 변경을 수반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골격 §6.4(기간·시효 항변)가 기재를 요구하는 「완성유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시효 체계는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둘이고 완성유예·갱신은 다른 법제의 도식이므로, 골격의 항목명을 「중단·정지」로 고치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적용 경로가 전 경로가 아닌 요건 하나(R-PROV078-4-06, 적용 경로 P1부터 P3까지)를 두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리면 같은 문장을 세 경로에 복제하게 되어 복제 금지에 걸리기 때문이다. 골격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전 경로 공통」으로만 정의한다면 그 정의에 복제 회피 예외를 두는 상위 개정이 필요하다. 아홉째, §3.2(확인의 이익)의 항 제목이 골격에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행모델에서 그 자리에 대응하는 소의 이익(이 사건종류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해당 없음」 뒤에 이어 붙이게 된다. 절 단위로 청킹하면 `해당 없음`으로 색인된 항에 요건 심사가 들어간다. 항 제목을 「3.2 소의 이익(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으로 넓히는 상위 개정을 제안한다 | +| U-12 | `source_materials[].path`와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파일의 실제 소재 | 해소 |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 | 워크플로우의 정리 단계가 소비한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각각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과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으로 옮겼고, front matter의 두 경로 문자열이 이동 전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두 파일이 각각 그 `_done` 디렉터리에 실재함을 확인하고 front matter의 경로를 실재 경로로 고쳤다.** 한글 파일명이 자소 분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결합 형태의 패턴으로 파일을 찾으면 검색되지 않으므로, 확인은 디렉터리 목록을 결합 형태로 정규화한 뒤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아울러 `claim_rule_pattern_ids`의 서른세 개 값이 모두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인지를 그 문서의 두 번째·세 번째 수준 표제를 전수 추출하여 대조하였고, 서른세 개가 전부 일치한다. 규칙 문서에는 T코드 체계가 없으므로 복제한 값도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해소되었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부재를 전제로 하는 처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 +| U-13 | 대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후단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소외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에게 미친다」 하나이고, 기판력의 물적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다. 물적 범위를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한정하고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구실체법설과 소송물 구성에서 도출되는 연역이며,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14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대위채권자가 포함되는지 | UNVERIFIED | 6.1.1 | 피대위권리의 등기원인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재항변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문서는 원고가 소외 채무자의 지위를 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일반 법리(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로부터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연역하였을 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범위를 대위채권자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15 | 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외 채무자를 넘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치는지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확장의 상대방은 소외 채무자이고,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은 판시 대상이 아니었다. 라운드 4 이전의 초고는 이 판결 하나에 두 명제를 몰아 인용하였으므로 세 곳에서 「다른 채권자」를 삭제하였다. 다른 채권자로의 확장을 세우려면 별개의 후속 판례를 확보해야 한다 | +| U-16 | 피보전채권 외의 대위요건(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대위적격)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도입부, R-PROV078-4-05, R-PROV078-4-07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의 이유 1항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할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으므로」라고 하여 그 대상을 피보전채권 하나로 한정한다. 보전의 필요성·권리 불행사·대위적격의 증명책임까지 이 판결이 판시한 바 없고, 그 세 요건의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판시한 다른 판례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가 그 요건들에도 원고를 배정한 것은 대위요건이 원고의 담당자격을 이루는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근거 판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판례의 판시가 아니라 이 문서의 구성임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 U-17 | 강행법규에 위반한 피보전채권 취득이 「확정판결에 기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인지 | UNVERIFIED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5(신의칙·권리남용)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원칙까지만 판시하고, 강행법규 위반 취득을 그 예외로 세우지 않는다. 예외가 확인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은 성질이 부인에서 권리장애 항변으로,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바뀐다 | +| U-18 | 계약의 청약·승낙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1(당사자적격), R-PROV078-4-07 |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로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확인되었으나,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는 근거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제를 세우지 않았다 | +| U-19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계속 중 목적물이 특정승계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의 인수승계 가부 | UNVERIFIED | §9.2(보전처분)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의 특정승계에 한정된 판시이고, 같은 항의 원칙은 오히려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인수신청을 허용하는 데 있다. 대위 이전등기청구에서 인수승계가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9.2(보전처분)는 그 가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 U-20 | 경로 축을 위계로 구성한 것과 `path_relation` 열거값의 관계 | UNVERIFIED | §1.2(경로 관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도입부 | 이 문서는 경로 축을 「대위 연쇄의 단계 수 → (단계가 하나인 경우)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구성하여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였고, 첫 분기에서 소송물 자체가 갈리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이 정확하다. 다만 R-PROV078-5-01·5-02가 「P1, P3」에, R-PROV078-5-03·5-04가 「P2, P4(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걸쳐 있어 경로별 요건의 적용 범위가 하나의 경로에 갇히지 않는다. 골격의 `path_relation` 열거값은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다섯뿐이고 위계형 축이나 축 조합을 표현할 값이 없으므로, 열거값에 그 형태를 추가할지 여부는 상위 개정 사항으로 남긴다 | +| U-21 | 요건·항변 블록의 청킹 상한 초과 | UNVERIFIED | 문서 전반 |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수준의 블록 가운데 상당수가 한 블록 1,200자 상한을 넘는다. 특히 §3.1(당사자적격)·§3.5(소장 요건과 인지)·§2.1(소송물의 특정)·§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4(관할·중복소송·기판력)가 크다. 절 단위 재생성과 벡터 청킹에 영향이 있으나, 요건 문장과 R-ID의 정합을 유지한 채 블록을 쪼개려면 편제 자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이번에는 해소하지 않았다 | + +**등재하지 않은 항목.** 대위적격(R-PROV078-4-07) 흠결의 절차효과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의 전문으로 확정하였다. 같은 판결은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주문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로 확정되어 미해결 항목이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와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합도 U-12에서 확인으로 해소되었으므로 별도 항목을 세우지 않는다. + +**검증상태 판정.**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가 전부 통과하고, 본문이 인용하는 사건번호는 전부 실재·선고일·재판부 표기가 대조되었으며, §12.1(법령)의 시행일도 전수 대조되었다. 반면 위 표의 스물한 항목 가운데 UNKNOWN 세 건과 UNVERIFIED 열여섯 건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 U-01은 요건 하나의 증명책임 값을 미확정으로 둔다. 따라서 `verification_status`는 `VERIFIED`가 아니라 **`QUALIFIED`**로 확정한다. 미해결이 전부 해소되면 `VERIFIED`로 올린다.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8c8d3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 -0,0 +1,102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1" +case_kind_name: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case_kind_slug: "daeuiwonhoegyeoluimuhyo-deung" +aliases: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의결취소", "임원선거당선무효확인"]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무효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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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할 뿐이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다만 **경로 하나(P5)는 구조적으로 형성의 소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단체에서는 조합원·회원이 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법정 형성요건과 결의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을 가진 형성의 소다. 문서 전체의 `action_type`은 다수 경로에 따라 「확인」으로 두되, 이 괴리를 여기에 기록한다. `filing_deadline`은 그 취소 경로에 실재하는 2월의 출소기간을 반영하여 `출소기간`으로 적었다. 확인 경로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대의원회의 지위.** 대의원회는 그 자체로 고유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고, 근거 법령·정관이 그렇게 정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제5항, 산림조합법 제32조 제1항·제6항,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제6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제5항). 따라서 결의의 하자를 판정할 규범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관한 규정**이고,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를 대의원회에 준용하는 구조로 세운다. 반대로 근거 법령이 특정 사항을 총회의 전속사항으로 남겨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은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한 하자가 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이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제외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 민법 제31조·제71조·제72조·제75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92다50799, 2021다217578, 2023다254984 | 종중·협회·노동조합·입주자대표회의·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회가 임원 선출·인준·해임, 정관 개정, 징계·제명을 의결하였고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 | 「피고가 …에서 한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2 | 법인 아닌 어촌계의 총유물에 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대법원 97다27619, 2005다52214 | 어촌계 총회·대의원회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을 의결하였고 그 내용이 계원별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 그 분배·체결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 | 「피고가 …에서 한 …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 민법 제31조, 대법원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2008다37193, 2007다62437, 2018다261322 |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거나, 의사록만 작성되고 결의 자체가 없었다 |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 「피고가 …에서 한 …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4 |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및 각 준용에 의한 상법 제380조·제190조 본문 | 지구별수협·지역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대의원회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소집절차·의결방법에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 그 의결·당선이 무효임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 「…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5 |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 청구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및 각 준용에 의한 상법 제376조·제378조·제379조 | 같은 단체에서 소집절차·의결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또는 의결 내용이 정관을 위반하였으며 의결일·선거일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았다 | 그 의결·당선의 취소 | 「… 결의를 취소한다」 / 「… 당선을 취소한다」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갖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2·P3와 P4·P5는 피고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특별법의 준용 규정이 있는 단체에서만 P4·P5가 열리고, 그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는 P1·P2·P3만 열린다. 같은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P4의 무효확인과 P5의 취소도 주문이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 + +**병합형태 판정.** 하나의 결의에 무효사유와 부존재사유가 함께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하는 주문과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는 주문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이고,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상 부존재로 볼 결의에 무효확인만을 구하여도 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안전장치는 상법 제380조를 매개로 하는 P4에서 그대로 원용되고, P1·P3에서는 병합을 생략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지위확인의 병합은 다르다.** 원고 자신의 지위 적극확인 또는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을 결의 관련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경우는 **단순병합**이다. 두 청구가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이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다수 결의의 병합.** 대상 결의가 여럿이면 각 결의마다 기관·일자·안건을 특정하여 하나의 항에 배열하는 단순병합이다. 후행 결의를 대상에 넣을지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판정을 먼저 거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과 그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이며, 결의의 명칭이나 안건의 이름이 아니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 경우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도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라는 점은 같으나(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이사회 결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P4·P5가 열리지 않는다. 대의원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함께 다투면 청구를 기관별로 나눈다 | +|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총회인 경우다. 대의원회를 둔 단체에서 총회 결의와 대의원회 의결이 함께 다투어지면 기관별로 leaf가 갈리고, 어느 쪽이든 하자 판정 규범은 총회에 관한 규정이다 | +|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 PROV-11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부존재확인의 대상 기관이 이사회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인 경우다. 대의원회·대의원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은 이 문서의 P3·P4에 속한다 | +|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기관이 대의원회·이사회·주주총회 어느 것으로도 특정되지 않는 잔여 범주다. 기관이 대의원회로 특정되면 이 문서로 돌아온다 | +|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이 직접 적용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취소다.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취소는 이 문서의 P5이고, 상법이 **직접 적용**되는 회사의 결의는 PROV-137 소관이다 | +| PROV-120 기타 지위확인 |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임원·구성원의 지위 존부만 확인하는 청구다. 결의 관련 청구와 병합되면 이 문서의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처리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상법 제376조·제380조가 직접 적용되므로 준용 구조가 아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등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 등 그 밖의 결의는 이 문서의 P1로 처리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같은 법 제42조의2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판례는 그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도과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경미한 하자는 이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중대한 하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단체 대표자·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청구.**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근거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 대표자 등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그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5.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이 자신이 정한 금액의 지급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행청구는 별개의 사건종류이며 이 문서는 결의의 효력만 다룬다. +6. **행정청에 대한 의결·당선 취소 청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2항은 의결일·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정 비율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소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경로를 두고 있다. 이는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며 이 문서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만 다룬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7. **어업권·양식업권 행사계약 자체의 무효확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단이 있는 경우 그 체결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결의의 무효확인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심사에서 걸러진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다투는 대상 결의(또는 당선)」와 「구하는 효력 판단의 종류」의 결합으로 특정된다. 대상 결의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같은 결의라도 무효확인·부존재확인·취소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같지만, 판례는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결과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는 안전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두 청구를 동일한 소송물로 보는 견해는 §12.6(학설)에 격리한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가 무효임」·「존재하지 아니함」·「취소한다」의 판단에 미친다. 무효사유·부존재사유·취소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그 개별 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위 소송물 정의에서 두 층이 갈린다. ① **같은 결의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효력 판단을 다시 구하는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하자를 들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소송물은 「그 결의 + 무효 판단」으로 동일하므로 그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각하다. 개별 하자에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하자에 관한 이유 중 판단이 다른 소송물의 선결문제로 쓰일 때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소송물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②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사이**에서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소송물 동일을 이유로 한 각하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후소는 적법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될 뿐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소변경 요부**: ① 무효확인에서 부존재확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② P4의 무효확인에서 P5의 취소로 바꾸는 것도 소변경이며,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규칙에 따라 「동일한 하자」인지로 갈린다. ③ 대상 결의를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다. ④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에서 지위확인 청구로 바꾸는 것도 소변경이며, 원고의 임기 만료로 종전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 법원은 석명하고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의원회 의결과 총회 결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가 의결하고 뒤에 총회가 다시 결의한 경우 두 결의는 각각 특정되어야 하고, 하나에 대한 판결이 다른 하나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종중총회가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가 이를 정한 경우에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정리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0면). 이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1 또는 5-02 | 단일 결의 무효확인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0·11(FORM-01) | +| 위 조합에서 대상 결의가 복수 | 복수 결의 무효확인 (「…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0·11(FORM-02) | +|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3 + 5-04 | 어촌계 총유물 관련 결의 무효확인 (분배결의·행사계약 체결 결의) | 없음 | 10·11(FORM-07, FORM-08) | +|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5 + 5-06 | 결의 부존재확인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11(FORM-03) | +| 무효 평가와 부존재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 없음 | 10·11(FORM-04) | +|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7 | 특별법상 조합·금고 의결의 무효확인 | 없음 | 10·11(FORM-01) | +|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8 | 특별법상 조합·금고 의결의 부존재확인 | 없음 | 10·11(FORM-03) | +| R-PROV111-4-01 + 4-02 + 4-03 + R-PROV111-5-09 또는 5-10 | 특별법상 조합·금고 의결의 취소 (「… 결의를 취소한다」) | 없음 | 10·11(FORM-09) | +| 같은 의결에 취소사유와 내용의 법령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 주위적 취소·예비적 무효확인 | 없음 | 10·11(FORM-10) | +| 대상이 임원·대의원 선거의 당선인 경우 | 당선 취소 또는 당선 무효확인 | 없음 | 10·11(FORM-11, FORM-12) | +| 위 조합에 원고의 지위 적극확인 또는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이 병합된 경우 | 지위확인 항 + 결의 관련 항의 단순병합 | 없음 | 10·11(FORM-05, FORM-06, FORM-1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 어미가 청구 형태와 일치해야 한다. 무효확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효확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적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확인 주문에 이행 명령이나 형성 선언을 섞지 않는다. +- **형성 주문.** 취소는 「취소한다」이고 P5에서만 쓸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P1·P2·P3에서는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부존재확인으로 자동 전환하지도 않는다. +- **주문에 하자를 쓰지 않는다.**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현저한 불공정 등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의 영역이므로 주문 문언에 서술하지 않는다. +-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는다. 확인 주문과 형성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 ① 근거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 대표자·임원의 해임을 명하는 주문, ② 결의의 무효확인을 넘어 피고 또는 제3자의 별도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은 이 소로 얻을 수 없다.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 +- **피고 표시.** 「피고들은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어긋난 문형을 쓰지 않는다. 피고는 단체 자체 1인이고 확인의 객체는 결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피고 표시의 정정은 당사자 표시정정 또는 피고 경정으로,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의 소제기 결의 흠결은 사후 결의와 추인으로 보정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자는 확인의 이익 또는 그 결의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다. 구성원(사원·계원·조합원·회원·대의원),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임원, 결의로 지위를 다투게 된 자가 전형이다. 취소 경로(P5)에서는 근거 법령이 제소권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법정하므로(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 그 지위가 곧 원고적격이다. 이 사실은 R-PROV111-4-03으로 채번되어 있다. + +**피고적격.** 피고는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체 1인**이다.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이 법리는 회사·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 모두에 공통된다.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도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이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로 선출되어 현재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원고가 구성원 지위를 실제로 가지는지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이 항의 문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대상 결의의 추가·정리, 청구취지 변경(지위확인 또는 후행 결의 무효확인의 추가)으로 보정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의 최대 관문이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판정은 네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할 때에만 인정된다. + +| 단계 | 심사 내용 | 근거 | +|---|---|---| +| ① 현존하는 불안·위험 |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위험이 생겨 있어야 한다. 결의가 원고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거나 구속력이 없으면 불안이 없다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 ②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청구·계약 무효확인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열려 있으면 구성원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 ③ 현재의 법률관계 |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 ④ 법률상 이해관계 | 원고가 그 결의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②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 +**외관적 징표의 요구.**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로 외형상 존재하게 되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소집도 없었고 결의서 등 외관적 징표도 전혀 없는 이른바 무결의의 경우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판정은 §5.P3(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표지사실과 직결된다. + +**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 후행 추인 결의 또는 후임 임원 선출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되어 소의 이익을 잃는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여 다투는 전형적 방어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상적격.**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출소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기록상 결의일·소제기일로 판정되므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도과한 취소 청구를 무효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P2·P3 | 근거 규정 없음 | 없음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제소권자·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 기간을 이유로 각하되지 않음 | +| P4 |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없음 | 해당 없음 —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 기간을 이유로 각하되지 않음 | +| P5 |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 | 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P5의 2월은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세 가지 함정을 구별한다.** + +1. **안건별 판정.** 하나의 회의에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각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판단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회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2. **소변경과 기간 준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가 제소기간 도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반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두 명제는 반대해석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함께 적용한다. +3. **행정청 청구기간과의 혼용 금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등이 정한 1개월은 소관 행정청에 대한 청구의 기간이지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반대로 소의 2월을 행정청 청구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 +**소멸시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채권의 시효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소송·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 결정 전) / 불가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전속관할이 경로마다 다르다.** P1·P2·P3에는 특별한 관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른다. P4·P5에서는 준용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되면 준용되는 상법 제188조에 따라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 「보정 가능성」의 두 값은 여기에 대응한다. 관할위반은 이송 결정 전까지 관할법원에 관한 다툼으로 시정할 수 있으므로 「가능」이고, 기판력 저촉과 중복소송은 보정의 여지가 없으므로 「불가」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이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이 구별은 §9.1(판결효과)과 같다.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이 후자에 대하여 곧바로 소송물 동일을 이유로 한 각하를 낳지 않는다. + +**대세효가 있는 경로의 특수성.** P4·P5에서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 결과 청구인낙이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화해를 할 수 없다. P1·P2·P3의 확인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특정 요구.** 청구취지만으로 대상 결의가 식별되어야 한다. 필요한 네 요소는 ① 결의 주체인 단체와 그 기관명(대의원회·대의원총회·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이며, 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조직명도 함께 적는다), ② 결의 일자와 필요하면 회차·회의명, ③ 안건 내용의 요지, ④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의 구분이다. 「○○ 관련 일체의 결의」·「위 총회의 모든 결의」와 같은 포괄 표기는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이 포함되면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 구역·면적, 지분을 안건 요지에 포함한다. 이 특정은 R-PROV111-4-01의 요건사실이다. +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경우.**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흠결은 소각하 사유다. 이는 §3.1(당사자적격)의 문제이며 소장심사 사항이 아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하자의 내용은 경로마다 근거법이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1-4-01 피고가 그 의결기관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어 다투는 대상이 기관·일시·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11-4-02 피고의 의결기관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사실 +R-PROV111-4-03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결의 또는 당선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1-4-01 피고가 그 의결기관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어 다투는 대상이 기관·일시·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기관명(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조직명까지), 결의 일자와 필요하면 회차·회의명, 안건 내용의 요지,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의 구분까지 특정한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이 포함되면 원부상 명칭·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을 안건 요지에 포함한다. 임원·대의원 선거의 당선을 다투는 경우에는 선거일·선거명·당선인·직위를 특정한다. 「○○ 관련 일체의 결의」와 같은 포괄 표기는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4-02) — 결의를 다투는 형태와 임원·대의원 선거의 당선을 다투는 형태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의사록, 결의서, 선거록, 정관·규약, 구성원명부가 전형 서증이다. 피고가 결의의 존재를 다투는 국면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특정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결의의 존재 자체는 R-PROV111-4-02의 문제이므로 두 층을 섞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기관을 「총회」로만 적어 대의원회 의결인지 총회 결의인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 ② 하부조직(지회·지부)의 기관 결의인데 조직명을 빼는 경우, ③ 안건을 「임원 개선」처럼 추상화하여 다른 결의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 ④ 복수 결의를 하나의 문장으로 뭉쳐 각 결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우. 어느 경우든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를 수 있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PREC:2007다62437, BOOK:RF13:65 + +#### R-PROV111-4-02 피고의 의결기관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제380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84면·1094면·109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소집되고 개최되어 안건에 관한 표결과 집계를 거쳐 결의의 성립이 선언되었다는 경과를 주장한다. 결의의 성립 선언에 이르지 못한 회의는 결의로 평가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단체)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이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사록·녹음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통상의 실무에서는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자백하면서 하자를 주장·증명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이 요건이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이 많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이 요건은 방향이 뒤집혀 작동한다.** 회의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하는 표현결의형에서는 이 요건이 그대로 청구원인사실이 되지만, 결의 자체가 없었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비결의형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결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고 단체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5.P3(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참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의 소재는 단체에 있으므로 이 요건은 다섯 경로에 공통된다. **판시의 사정거리를 밝혀 둔다.** 위 증명책임 배분의 주된 근거인 2008다37193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한 판시다. 이 배분을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에 확장하는 근거는 판례가 아니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2~66면·1096면의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공방구조 서술이며, 그 확장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흠결 빈발점**: ① 의사록만 작성되고 회의와 표결이 없었던 사안에서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여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경우, ②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한 사안을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 ③ 의사록의 증명력을 깨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정족수 미달만 되풀이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8다37193, PREC:2010다88682, LAW:상법:376, LAW:상법:380, BOOK:RF13:1084, BOOK:RF13:1094, BOOK:RF13:1096 + +#### R-PROV111-4-03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결의 또는 당선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1084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 경로(P1·P2·P3·P4)에서는 구성원 지위 또는 그 결의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취소 경로(P5)에서는 근거 법령이 정한 제소권자 지위(조합원 또는 회원)를 주장한다. 단체 외부의 계약당사자 지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성원 지위와 계약당사자 지위를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구성원 지위와 「결의로 권리·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의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다만 P5에서는 전자만으로 족하고 후자는 대체하지 못한다 +- **증명 실무**: 구성원명부, 조합원·회원 명부, 임명서, 정관·규약상 자격 요건이 전형 서증이다.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으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심사와 함께 본다.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인 사안에서는 구성원이자 이사인 원고라도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 당시에는 구성원이었으나 소송 계속 중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②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 종전 결의만을 다투는 경우, ③ 외부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무효확인 대신 그 체결 절차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PREC:2016다21643, BOOK:RF13:63, BOOK:RF13:1084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 +1. **당사자와 단체의 특정** — 피고가 어떤 근거법에 따른 단체이고 그 정관·규약이 대의원회를 어떤 범위에서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으로 두고 있는지(§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이어진다). +2. **원고의 지위** — R-PROV111-4-03. 결의보다 먼저 적어야 그 뒤의 「불안」 서술이 누구의 것인지 확정된다. +3. **대상 결의의 특정** — R-PROV111-4-01. +4. **결의의 성립 경과** — R-PROV111-4-02. 소집·개최·표결·집계·성립 선언의 순서로 적는다. +5. **하자** — 경로별 요건. 절차상 하자를 소집 단계부터 표결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그 뒤에 내용상 하자를 적는다. +6. **현재의 불안** — 그 결의의 효력이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하자는 결의의 성립 경과를 전제로만 서술될 수 있으므로 4를 5보다 앞세운다. 둘째, 확인의 이익 심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출발하므로 2를 3보다 앞세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소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과 취소 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분은 별개 사건종류의 부수급부 규율을 따르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르고,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종중·협회·교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등)인 사실, ② 정관·규약 또는 근거 법령이 대의원회를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 두고 다투는 의결이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실, ③ 그 단체에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 +③이 이 경로의 배타적 표지다.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상법과 같은 하자소송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며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가 대의원회를 두면서도 의결 취소의 소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 속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1-5-01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조·제71조·제72조·제75조(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9~7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를 소집 단계와 표결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 사실로 적는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관계를 적어야 한다. ① 소집권자의 무권한, ②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③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결의, ④ 법률·정관에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만으로 한 결의, ⑤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미달, ⑥ 무자격자의 참가와 표결, ⑦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정관·규약이 정한 의결방법의 위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2) —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위 ①~⑦은 하나의 요건을 지지하는 평가근거사실이므로 각각을 독립 요건으로 채번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 내역, 구성원명부와 정관상 자격 요건, 의사록, 녹음·녹화자료,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가 전형 증거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사임한 대표자에게는 소집권한이 없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다만 정족수 다툼에서는 의사록의 기재가 증명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의 **서면투표**를 회의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와 같이 다루는 경우(전자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아니다), ② 무권한 소집을 주장하면서 임기 만료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출을 위한 소집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③ 표결에 참석한 구성원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계방법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④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하지 않아 §6.1(권리장애 항변)의 방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2023다254984, PREC:2021다217578, PREC:2020다255900, PREC:2011다101155, PREC:2010다88682, PREC:2021다209621, BOOK:RF13:69 + +#### R-PROV111-5-02 그 결의의 내용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9~7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규약을 위반한 사실, 또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어느 조항·규약 문언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대응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1) +- **증명 실무**: 정관·규약, 결의서, 위반된 법령 조문, 결의 내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전형 증거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관 자체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그 특별한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의로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사의 해임 결의에서는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제명 결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에 따른 제명사유 해당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가 심사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절차상 하자를 내용상 하자로 잘못 배치하여 무효사유의 성질이 흐려지는 경우, ② 결의가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 현저한 불공정을 주장하는 경우, ③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의 하자를 총회 결의의 하자로 옮겨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1, PREC:2017다231249, PREC:2001다13013, BOOK:RF13:69, BOOK:RF13:70, BOOK:RF13:7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취소소송의 부재에서 나오는 방어의 한계**다. 피고는 「하자가 경미하여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방어할 수 없다. 그러한 소가 제도적으로 없으므로 하자가 인정되면 곧 무효이고, 피고의 방어선은 ① 하자 자체의 부인, ②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 ③ 후행 결의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으로 좁혀진다. + +또한 이 경로에서는 **재량기각이 없다.** 상법 제379조에 대응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여지가 없다. 이를 P5와 혼동하면 방어구조가 뒤바뀐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고, 대상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를 배열하고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취소 주문은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법인 아닌 어촌계의 총유물에 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법인 아닌 어촌계인 사실, ② 다투는 결의의 대상이 그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사실이다.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조직하는 별개의 단체이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 조합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5조의 의결 취소·무효확인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P4·P5가 열리지 않고 P1과 같은 확인의 소로 처리하되, 총유의 특칙이 더해진다. +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도 그 총유다(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권리 종류와 소멸일을 확인하여 적용법을 정하고, 결의 대상의 명칭을 임의로 치환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1-5-03 그 결의의 대상이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4항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2~41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유물의 특정(어업권·양식업권의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 구역·면적, 지분,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종류와 범위)과 그 결의가 관리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를 적는다. 총유물의 처분은 양도·물권설정 등을 말하고 사용권 부여·임대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1-4-01) — 안건 요지의 특정과 총유물의 특정이 같은 서증으로 함께 증명된다 +- **증명 실무**: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면허증, 보상협의서, 어촌계 정관과 어장관리규약, 계원명부, 의사록이 전형 증거다. **증명책임의 방향에 주의한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그 증명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뿐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절차 흠결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원고가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권 부여·임대를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② 어업권을 양식업권으로(또는 그 반대로) 명칭을 치환하여 적용법과 원부 표시가 어긋나는 경우, ③ 총유물 소송의 원고적격·수권 요건을 총유와 무관한 일반 결의 확인청구에까지 확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수산업법:16, LAW:양식산업발전법:28, PREC:2005다52214, BOOK:RF13:412, BOOK:RF13:413 + +#### R-PROV111-5-04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하여 전개한다.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에 대한 의존도, 보유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 손실의 정도, 분배 기준의 산정 방식과 그 적용 결과, 원고에게 배정된 금액과 다른 계원에게 배정된 금액의 격차를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각 사정이 이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개별 사정을 독립 요건으로 채번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어업권 행사계약서, 어업실적 자료, 어선·어구 보유 현황, 시설 멸실 확인 자료, 분배기준표와 배정 내역, 보상금 산정 근거가 전형 증거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각 계원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나, 배정액이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불균등을 곧 현저한 불공정으로 등치하는 경우, ②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에서 곧바로 자신이 정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별개 사건종류다), ③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평가어만 반복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6, PREC:97다27619, PREC:2017다231249, BOOK:RF13:7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유한 것은 **적법한 절차 이행의 항변**이다. 피고 어촌계는 그 관리·처분이 정관·어장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계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방어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이 소의 대상이 결의 자체인 이상 원고가 「현저한 불공정」을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그 평가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 +또한 피고는 **후행 추인 결의**를 원용할 수 있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분배결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안에서 뒤의 결의가 적법하면 앞의 결의만의 무효확인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를 그대로 옮긴다.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는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면허번호 범위]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종류]에 대한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행사계약 체결 결의는 「… [면허번호] [권리 명칭]([구역·면적],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계약 상대방]과 [권리 명칭]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형태다. 분배금 지급 청구를 같은 문형에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대의원회·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②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를 넘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인 사실이다. + +세 유형을 구별한다. **표현결의**는 회의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하나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결의다. **비결의**는 결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되는 등 외형상의 징표만 있는 것이다. **무결의**는 회의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 징표도 없는 경우이며, 이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부존재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으로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1-5-05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1096면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의사록·결의서·공고·통지·등기 등 외부에 표시된 결의의 외관을 특정하여 적고, 그 외관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 어떤 장애를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1-4-01) — 다투는 대상의 특정과 외관의 존재가 같은 서증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의사록, 결의서, 결의 결과의 공고문, 임원 변경 등기사항증명서, 결의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서가 전형 증거다.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를 선언한 경우에는 외관적 징표가 없다. 반대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외관이 있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고, 결의의 존재 여부는 R-PROV111-4-02의 증명책임 배분에 따라 판정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외관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각하되는 경우(이때는 결의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른 청구를 검토한다), ②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적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7다62437, PREC:2018다261322, BOOK:RF13:65, BOOK:RF13:1096 + +#### R-PROV111-5-06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9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가 무효사유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사실로 보여야 한다. 전형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한 경우다. 두 사정이 겹쳐야 하며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회의도 이 유형에 접근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집통지 발송 내역과 미발송 범위, 참석자 명단과 구성원명부의 대조, 소집권자의 자격, 회의의 실제 개최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전형 증거다.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정도의 판정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부존재확인을 병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과 같이 무효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부존재사유로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소수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그 자체로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무권한 소집만을 들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③ 무효 평가와 부존재 평가가 모두 가능한 사안에서 병합 없이 한쪽만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82다카1810, PREC:2008다37193, BOOK:RF13:1096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유한 것은 **결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어**다. 비결의형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결의의 존재를 부정하면 피고 단체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국면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의사록·녹취서는 절차적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또한 피고는 **하자의 정도**를 다투어 「부존재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그친다」고 방어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므로, 원고는 무효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병합해 두는 것이 실무의 방어선이다. 이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무효확인과 함께 구하는 경우 「주위적으로 …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순위를 붙이고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특별법상 단체인 사실, ② 다투는 대상이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 또는 임원 선거의 당선**인 사실이다. + +해당 단체는 지구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의 준용),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같은 법 제33조), 산림조합(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다. 각 법률은 제1항에서 제소권자와 사유를, 제3항(새마을금고법은 제2항)에서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을 정한다. + +**이사회 결의는 이 경로가 아니다.** 위 조문의 대상은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과 임원 선거이므로, 같은 단체의 이사회 결의는 P1과 같은 확인의 소로 처리한다. **대의원 선거의 취급도 갈린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은 임원에 대의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은 임원의 선거만 규정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1-5-07 그 의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9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의 조문과 의결 내용의 대응을 적는다. 근거 법령이 정한 사유는 「의결 내용이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무효확인의 사유를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두 층을 함께 적는다. **정관 위반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의 취소사유이므로 P5로 보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8) +- **증명 실무**: 정관, 위반된 법령 조문, 의사록, 의결 대상 안건 자료가 전형 증거다.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은 독립한 하자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해산·합병·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 변경)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해산·분할·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임원 해임, 합병)을 각각 대의원회의 권한에서 제외하므로 그 사항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은 법령 위반이다.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제380조에 대응 문언이 없으므로, 그 사유만을 드는 경우 어느 소로 다툴 것인지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된 미해결 쟁점으로 취급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② 이사회 결의에 이 경로의 조문을 적용하는 경우, ③ 대의원회의 권한 제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총회 규정 준용만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수산업협동조합법:44,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농업협동조합법:42,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BOOK:RF13:1094 + +#### R-PROV111-5-08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9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R-PROV111-5-06과 같은 정도를 요구한다.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임을 사실로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7) +- **증명 실무**: 소집통지 발송 내역, 참석 대의원 명단과 대의원 명부의 대조, 대의원 자격(조합원 또는 그 대표자일 것, 임직원 겸직 금지), 의사록이 전형 증거다. 소수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만으로는 의결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의 관련 판시)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그 정도를 넘는 사정을 보여야 한다.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5항 단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5항 단서, 산림조합법 제32조 제6항)의 위반은 결의방법의 하자다. +- **흠결 빈발점**: ① 취소사유에 그치는 절차 하자를 부존재사유로 주장하면서 2월의 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② 대의원의 대리 행사 금지 위반을 다투면서 그 근거 조문을 총회 규정에서만 찾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PREC:82다카1810, LAW:수산업협동조합법:44, LAW:농업협동조합법:42, LAW:산림조합법:32, BOOK:RF13:109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유한 것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방어**다. 이 단체에서는 취소의 소가 열려 있으므로 피고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취소사유이고 무효·부존재사유가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다. 이 방어가 성공하면 원고는 2월의 출소기간 안에 취소의 소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구제를 얻지 못한다. 이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재량기각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계를 넘어 무효확인 청구에 재량기각을 확대하지 않는다. + +**대세효에서 나오는 제약.**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피고는 청구를 인낙할 수 없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화해도 할 수 없다. + +**담보제공은 이 경로에도 열린다.**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는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와 함께 **제377조와 제378조**를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준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회원인 경우 법원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취소 경로에만 붙는 부담이 아니며, 본안의 항변도 아닌 소송상 부담이므로 요건사실에 넣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P3과 같으나 **관할과 판결효력이 다르다.** 준용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럿이면 준용되는 상법 제188조에 따라 병합심리한다. 임원 선거의 당선을 다투는 경우 주문은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의 등기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다시 준용하는 제378조에 따른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특별법상 조합·금고의 의결 및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P4와 같은 특별법상 단체인 사실, ② 대상이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 또는 임원 선거의 당선인 사실, ③ 원고가 조합원 또는 회원인 사실, ④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다. + +이 경로만이 **형성의 소**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준용 규정이 없는 단체에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의 2월은 출소기간이고 그 판정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1-5-09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8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정관의 조항과 그 위반 사실을 대응시키고, 「현저하게 불공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취소사유는 제소기간 안에 특정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사유를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10)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정관, 선거관리규정, 의사록, 대의원 명부, 투표용지가 전형 증거다.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정족수 다툼에서는 의사록의 증명력이 우선하므로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먼저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제소기간 경과 후에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그 부분이 부적법해지는 경우, ②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된 사안에서 안건별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③ 행정청에 대한 청구기간 1개월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산림조합법:30, LAW:새마을금고법:11-2, PREC:2007다51505, PREC:2021다209621, BOOK:RF13:1084 + +#### R-PROV111-5-10 그 의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8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정관 조항과 의결 내용의 대응을 적는다. 정관 위반과 법령 위반을 구별하여 저장하고, 둘이 함께 있으면 주위적 취소·예비적 무효확인의 병합을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1-5-09) +- **증명 실무**: 정관과 그 개정 연혁, 의결 내용을 담은 의사록·결의서가 전형 증거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며, 의결 당시 구성원 다수의 해석에 따르지 않는다.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단체 내부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잘못 배치하여 취소의 소를 놓치는 경우, ② 정관의 문언 대신 관행을 근거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BOOK:RF13:1084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유한 것은 **재량기각**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단체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준용되는 상법 제379조).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그 성질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은 이 경로 고유의 것이 아니다.** 준용되는 상법 제377조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회원인 경우 법원은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제도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제377조를 다시 준용하는 결과 P4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열린다. 따라서 이 항의 「고유」는 재량기각에만 걸리고 담보제공에는 걸리지 않는다. 담보제공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소송상 부담이므로 요건사실에 넣지 않는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를 취소한다」이고, 당선 취소는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을 취소한다」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378조에 따라 등기한다. 취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부존재확인으로 청구를 전환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 결의로 권리·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4-03 | +|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5-01, R-PROV111-5-06, R-PROV111-5-08, R-PROV111-5-09 | +|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상 하자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5-02, R-PROV111-5-04, R-PROV111-5-07, R-PROV111-5-10 | +| 의사록의 기재에 따르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4-02, R-PROV111-5-01 | +|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무효사유나 부존재사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5-06, R-PROV111-5-08 | +|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였고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5-01 | +|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거친 뒤의 서면투표였을 뿐 회의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5-01 | +| 후행 결의가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독립한 하자가 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1-5-01 | +|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1-5-01, R-PROV111-5-09 | +| 무효인 종전 결의를 적법한 절차로 추인하는 새 결의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1-4-01, R-PROV111-5-01, R-PROV111-5-02 | +|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1-4-01, R-PROV111-4-03 |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조합원·회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1-4-03 | +| 원고의 제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1-4-03 | +|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1-5-09, R-PROV111-5-10 | +|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에 비추어 취소가 부적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1-5-09, R-PROV111-5-10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한 하자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그 법적 효과를 차단하는 것만이 항변이다. 「하자가 없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적법한 소집권자였다」는 모두 부인이며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부인의 세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의사록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 충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고, 그 결과 원고는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의 작동이다. +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며,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두 사유는 이 표에만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이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재량기각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재량기각은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 흠결도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후행 추인 결의, 후임 임원 선출, 원고의 지위 상실은 상대방이 실제로 주장하고 다투어 심리의 중심이 되는 사유이므로 아래에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 + +- **대상요건**: R-PROV111-5-01, R-PROV111-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무자격자의 참가·표결 등 결의의 성립 과정에 관한 것인 사실 ② 그 무자격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사실 ③ 그 무자격자가 회의에서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다는 등 의사의 경과에 비추어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자격자의 표결을 제외하면 정족수가 미달한다는 사실, 무자격자가 논의를 주도하여 다른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하자가 소집 단계의 것이어서 결의의 결과에 대한 영향을 사후적으로 계량할 수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정족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적 구성원 수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375, BOOK:RF13:70 + +판시의 문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이고, 구체적 사안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표결한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대의원회의 결의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시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방어다. 다만 판시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이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총회 결의에 그대로 확장할 때에는 근거를 따로 대야 하며, 자격 없는 자의 참가라는 특정 하자 유형에 관한 것이므로 소집통지 누락이나 목적사항 미기재와 같은 다른 하자 유형에 일반론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추인 결의 + +- **대상요건**: R-PROV111-4-01, R-PROV111-5-01, R-PROV111-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다투는 종전 결의 후에 같은 안건에 관하여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새로운 결의가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의결한 사실 ③ 그 새로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없어 적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새로운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 종전 결의를 전제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이 현재도 다투어지고 있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새로운 결의의 하자가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에 그친다는 사실. 이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새로운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추가적 병합)이 필요하다. 편입하지 않으면 종전 결의만의 청구는 각하된다 +- **권위 ID**: PREC:94다53419, PREC:2018다273981, PREC:2009다35033, BOOK:RF13:60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는 새로운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인 결의가 사후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인 점이 이 항변의 특징이다. 원고가 새로운 결의를 공격하려면 그 결의 자체의 독립한 하자를 주장해야 하고, 새로운 결의가 무효인 종전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최초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기 때문이다. + +#### 6.2.2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 결의 + +- **대상요건**: R-PROV111-4-01, R-PROV11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다투는 결의가 임원 선출·인준·해임에 관한 것인 사실 ②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그 임원이 사임한 사실 ③ 그 후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임 임원을 선출한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종전 결의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새로운 결의의 하자가 무권리자 소집이라는 사유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임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원고 자신의 지위 확인으로 청구를 바꾸는 것도 선택지다 +- **권위 ID**: PREC:92다21357, PREC:2008다33221, PREC:2011다69220, BOOK:RF13:60, BOOK:RF13:1087 +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도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결의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심리 중에 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원고에게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6.2.3 소송 계속 중 원고의 구성원 지위 상실 + +- **대상요건**: R-PROV11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의 구성원이었던 사실 ② 소송 계속 중 탈퇴·제명·자격 상실·지분 양도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한 처분·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관하여 여전히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P1·P2·P3에 한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지위 상실의 원인이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6397,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BOOK:RF13:1085 + +이 항변의 사정거리는 경로마다 다르다. P5에서는 근거 법령이 제소권자를 조합원·회원으로 법정하므로 지위 상실이 곧 당사자적격의 상실이다. P1·P2·P3·P4에서는 지위 상실이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자가 그 결의를 다투는 경우처럼 지위 상실 자체가 소의 원인인 사안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판례는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청구에는 급부의 이행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의무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이 항의 항변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권리저지 항변은 해당 사건종류의 규율을 따른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 경로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취소 경로의 2월은 출소기간으로서 직권 참작사유이며 소멸시효가 진행할 채권적 청구가 없다 + +세 가지를 구별한다. ① P1·P2·P3·P4의 확인 청구에는 제소권자·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P5의 2월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고 그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다. 그 자리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되어 있고 효과는 소각하다. ③ 소멸시효는 채권의 행사를 전제하므로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청구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한 금전채권의 시효(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와 그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는 별개 사건종류의 문제이며,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라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11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단체의 소유와 경영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단체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실 ② 그럼에도 자신이 관여하였던 시기의 결의 또는 그 후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 ③ 그 제소로 원고가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단체 운영의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여전히 구성원 지위를 보유하거나 그 결의로 현재의 권리·지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양도 이후에도 정산·보수 등 미해결 법률관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드는 미해결 법률관계가 이행청구로 직접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심사로 돌아간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87다카113, PREC:91다45141, BOOK:RF13:1097 +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위반은 일반조항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에 이르지 못한다. 소유·경영의 양도 시점과 범위, 원고가 물러난 경위, 제소 시점과 그 사이의 기간, 원고가 다투는 결의와 원고의 현재 지위 사이의 관계를 사실로 적어야 한다. 근거 판례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이사·감사에 관한 것이고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그 사정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1-4-01 | 피고가 그 의결기관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어 다투는 대상이 기관·일시·내용으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111-4-02 | 피고의 의결기관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단체) | 사실상 추정 | - | +| R-PROV111-4-03 | 원고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결의 또는 당선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5.1 | +| R-PROV111-5-01 |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 +| R-PROV111-5-02 | 그 결의의 내용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11-5-03 | 그 결의의 대상이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1-5-04 |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1-5-05 |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1-5-06 |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1-5-07 | 그 의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1-5-08 |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1-5-09 | 그 의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1-5-10 | 그 의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1-4-01 | 소집통지서, 의사록, 결의서, 선거록, 정관·규약 | 해당 없음 — 대상의 특정에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록사항(안건에 총유물이 포함된 경우) | 특정의 문제이므로 증명력이 아니라 기재의 구체성이 관건이다. 안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의사록만으로는 다른 결의와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1-4-02 | 의사록, 녹음·녹화자료의 녹취서,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개표집계표 | 회의 참석 구성원, 의장, 서기, 선거관리 담당자 | 회의장 예약·출입 기록, 통신 발송 내역 | 의사록의 기재가 절차적 요건 충족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깨려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111-4-03 | 구성원명부, 조합원·회원명부, 임명서, 자격 요건에 관한 정관 조항, 계약서 | 명부 관리 담당자 | 회비·출자금 납입 내역, 총회 참석 이력 |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구성원 지위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계약당사자 지위만으로는 취소 경로의 제소권자가 되지 못한다 | +| R-PROV111-5-01 | 소집통지서와 발송 내역, 구성원명부, 의사록, 서면결의서, 선거관리규정, 투표용지 | 소집 담당자, 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 참석 구성원 | 통신사 발송 기록, 우편 배달 증명, 회의 녹음 | 통지 누락의 범위와 그 구성원이 정관상 통지 대상인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은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까지 증명해야 한다 | +| R-PROV111-5-02 | 정관·규약과 그 개정 연혁, 결의서, 위반된 법령 조문, 결의 내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 | 해당 없음 — 내용상 하자는 문서와 규범의 대조로 판단됨 | 결의 이후 체결된 계약·처분 자료 | 정관 자체의 무효를 전제하려면 단체 내부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 R-PROV111-5-03 |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면허증, 어촌계 정관, 어장관리규약, 보상협의서 | 어촌계 총무, 면허 담당 공무원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도면·측량 자료 |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의 경계가 다투어지므로 사용권 부여·임대인지 양도·물권설정인지를 계약 내용으로 확정해야 한다 | +| R-PROV111-5-04 | 분배기준표, 배정 내역, 어업실적 자료, 어선·어구 보유 현황, 시설 멸실 확인 자료 | 계원, 어업 실태를 아는 제3자 | 감정, 관계 행정청 사실조회, 어업 의존도 산정 자료 | 배정액이 불균등하다는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불공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계원별 사정과 배정 결과의 대응을 보여야 한다 | +| R-PROV111-5-05 | 의사록, 결의서, 결의 결과 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 결의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서 | 해당 없음 — 외관의 존재는 문서로 증명됨 | 단체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자료 | 결의 성립의 선언이 보류된 채 폐회된 경우에는 외관적 징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1-5-06 | 소집통지 발송 내역과 미발송 범위, 참석자 명단, 구성원명부, 소집권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 참석자, 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 | 회의 개최 사실에 관한 현장 자료 | 소수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그 자체로 부존재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하자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량적 자료(미통지 비율, 참석자 중 무자격자 비율)가 필요하다 | +| R-PROV111-5-07 | 정관, 위반된 법령 조문, 의사록,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관한 정관 조항 | 해당 없음 — 규범 대조로 판단됨 | 소관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정관 인가 내용) |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법령 위반과 정관 위반을 자료 단계에서 분리해 두어야 한다 | +| R-PROV111-5-08 | 소집통지 발송 내역, 대의원 명부, 대의원 자격에 관한 자료, 의사록, 위임장 | 참석 대의원, 소집 담당자 | 대의원 선출 절차에 관한 자료 | 대의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금지 위반은 위임장의 존재와 그 행사 사실로 증명한다 | +| R-PROV111-5-09 | 소집통지서, 정관, 선거관리규정, 의사록, 대의원 명부, 투표용지 | 참석 대의원, 선거관리 담당자 | 선거 공고·게시 자료 | 취소사유는 제소기간 안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증거 수집이 늦어 사유를 뒤늦게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 +| R-PROV111-5-10 | 정관과 그 개정 연혁, 의사록, 결의서 | 해당 없음 — 규범 대조로 판단됨 | 정관 인가·신고 자료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관행이나 구성원 다수의 해석이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판단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측 제출 순서의 권고다. + +1. 갑 제1호증 — 피고의 정관 또는 규약(대의원회의 설치 근거, 권한 범위, 소집절차, 정족수, 임원의 자격·임기·해임사유가 모두 여기서 나온다) +2. 갑 제2호증 —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립인가서, 법인 아닌 사단이면 대표자 증명 자료 +3. 갑 제3호증 —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구성원명부 사본, 조합원·회원 증서, 임명서) +4. 갑 제4호증 — 다투는 결의의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 내역 +5. 갑 제5호증 — 다투는 결의의 의사록(또는 결의서) +6. 갑 제6호증 — 결의 당시의 구성원명부·대의원명부와 참석자 명단 +7. 갑 제7호증 — 서면결의서·위임장·투표용지·개표집계표 +8. 갑 제8호증 — 결의 이후 그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등기·계약 자료(현재의 불안을 보이는 자료) +9. 갑 제9호증 — 후행 결의가 있으면 그 의사록(§6.2(권리멸각 항변)의 방어에 대비한 선제 자료) +10. 갑 제10호증 — 어촌계 사건에서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록사항증명, 면허증, 보상협의서, 분배기준표와 배정 내역 +11. 갑 제11호증 — 특별법상 조합·금고 사건에서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관한 정관 조항과 선거관리규정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소관 행정청(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관 인가 내용과 임원 변경 보고 내역 조회, 어업권·양식업권 원부 등록사항 조회, 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 녹음·녹화자료,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구성원명부는 통상 피고가 보관한다.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특징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인 주된 수단이다. +- **감정** —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의 분배 기준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계원별 어업 의존도와 손실 정도의 평가에 필요할 수 있다. +- **검증** — 회의 장소의 수용 인원이 참석자 수와 맞지 않는다는 등 회의의 실제 개최를 다투는 사건에서 쓰인다. +- **증거보전** — 의사록과 녹음자료의 개변·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사항의 활용** — 확인의 이익, 대표권의 유무, 출소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항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여 심리의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 +### 8.4 증명 곤란 + +**구조적 곤란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자료는 전부 피고 단체가 보관하고 있고, 원고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처럼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 곤란은 세 갈래로 완화된다. + +1.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한다. 원고는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배분을 스스로 포기하면 유리한 구조를 버리는 것이 된다. +2. **총유물 관리·처분의 절차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만 그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므로 원고는 간접사실의 추인력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3.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위 8.3의 수단으로 자료의 편재를 해소한다. + +**한계를 정확히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결의의 하자나 그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피고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의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 부담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판단 국면에 한정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확인판결이니 기판력만 있다」는 일반화도, 「형성판결이니 대세효·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도 이 사건종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은 경로마다 다르다.** + +| 축 | P1·P2·P3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 | P4 (특별법상 조합·금고, 무효·부존재확인) | P5 (특별법상 조합·금고, 취소) | +|---|---|---|---| +| 효력의 객체 | 그 결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다. 결의를 전제로 형성된 개별 법률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각각 판단된다 | 같다 | 그 의결·당선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 제3자는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단체와 구성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P4와 같다 | +| 시점 |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이며,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 자체는 결의 시로 소급하는 평가다. 다만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같다 |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고, 그로 인한 불합리는 제3자 보호규정으로 개별 구제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의 판단에 미친다. 개별 무효사유·부존재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없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은 차단된다 | 같다. 대세효가 있는 결과 청구인낙과 청구를 인용하는 조정·화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 같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없다 | 없다. 형성판결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 +**결의로 선임된 자의 종전 행위.**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판결확정 전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고, 이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같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명제는 상법 제190조·제380조를 전제로 한 회사 법리이므로 P4·P5에서는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P1·P2·P3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이사회·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또는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그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보전의 필요성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본안에서는 결의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지만 가처분에서는 그 하자에 관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으로 족하다. 반대로 가처분에는 본안에 없는 요건이 붙는다. **피신청인 적격이 본안과 다르다.** 본안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이사나 대표자 등 임원**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다. +- **등기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를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민법 제52조의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민법 제60조의2 제1항), 위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 **가처분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단체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 또한 해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직무대행자**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별도의 집행방법이 없다 + +세 가지만 부수적으로 남는다. 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본안 주문의 집행이 아니다. ②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P5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378조에 따라, P4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다시 준용하는 제378조에 따라 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③ **판결의 사실상 효과.**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임원 변경 등기의 경정이나 후속 결의의 재실시를 구하게 되지만, 이는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후속 조치다.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지위확인의 단순병합.** 원고 자신의 지위 적극확인(「원고가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소외 [성명]이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을 결의 관련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소극적 지위확인의 피고도 그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는데 그 후의 후임 선출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지위확인을 병합할 때에는 후행 결의의 처리를 먼저 정한다.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의 예비적 병합.** 같은 결의에 대한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주문이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단순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취소와 무효확인의 예비적 병합.** P4·P5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주위적 취소·예비적 무효확인으로 병합하고, 취소 부분은 2월의 출소기간 안에 제기한다. +- **소변경과 제소기간.**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뒤 도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면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도과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재.** 이 사건종류의 본안은 피고가 단체 1인이므로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67조가 적용되며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P4·P5에서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럿 제기되면 준용되는 상법 제188조에 따라 병합심리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한다. +- **소송 중단.** 소송 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이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이며 소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고지되면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직무대행자가 수계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그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 구제가 생기는 지점은 두 곳이다. ①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과 취소 판결을 모두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통제한다. ② 결의 무효확인과 그 결의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이 정한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청구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결의 무효확인만으로는 새로운 분배 기준이 형성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단체의 특정.** 피고가 어떤 근거법에 따른 단체인지, 정관·규약이 대의원회를 어떤 범위에서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으로 두고 있는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적는다(R-PROV111-4-03).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기관·일시·안건과 복수 결의의 구분을 적는다(R-PROV111-4-01).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이 포함되면 원부상 명칭·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을 여기서 적는다. +3. **결의의 성립 경과.** 소집 → 통지 → 개최 → 표결 → 집계 → 성립 선언의 순서로 적는다(R-PROV111-4-02). +4. **하자.** 절차상 하자를 소집 단계부터 표결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적고, 이어서 내용상 하자를 적는다. 경로에 따라 R-PROV111-5-01부터 R-PROV111-5-10까지 중 해당하는 요건만 적는다. 하자마다 위반된 정관 조항 또는 법령 조문을 대응시킨다. +5. **하자의 정도에 관한 평가.** 무효확인이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임을, 부존재확인이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임을, 취소이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임을 각 사실에 붙여 적는다. 이 단계를 빼면 청구 형태와 주장이 어긋난다. +6. **현재의 불안.** 그 결의의 효력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판결이 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적는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7. **후행 결의의 처리.** 후행 추인 결의나 후임 임원 선출 결의가 있으면 이를 먼저 밝히고, 그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였는지 또는 종전 결의만의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적는다. 이 항을 빼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방어에 그대로 노출된다. +8.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이므로, 그 두 항만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항으로 적는다. 취소 경로에서는 제소기간의 준수를 결의일과 소 제기일의 대조로 적는다. +9.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율·기산일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1.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 흠결(더 직접적 수단의 존재, 과거의 법률관계, 외관적 징표의 부재), 피고적격 위반, 원고의 지위 흠결, 취소 경로에서의 제소기간 도과. 확인의 이익과 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의 형식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2. **부인.** 원고가 주장한 하자별로 대응한다. 「소집통지를 하였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적법한 소집권자였다」·「회의를 개최한 뒤의 서면투표였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의사록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 충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고, 원고가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3. **하자의 정도에 관한 다툼.** 부존재확인에 대하여는 「무효사유에 그친다」, P4의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다툰다. 이는 부인이며 별도 항으로 적는다. +4. **항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6.1(권리장애 항변)), 적법한 추인 결의·후임 임원 선출·원고의 지위 상실(§6.2(권리멸각 항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신의칙·권리남용))을 각각 별도 항으로 적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요건사실을 열거한다. +5.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에 비추어 취소가 부적당하다는 사정을 적어 재량기각을 촉구한다. 이는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무효·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재량기각을 주장하지 않는다. +6. **담보제공 신청.** P4·P5에서 원고가 조합원·회원인 경우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은 경로마다 다르다. P5는 준용되는 상법 제377조가 직접 근거이고, P4는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가 다시 준용하는 상법 제377조가 근거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임원인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다. 담보제공은 본안의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P4·P5의 전속관할 위반 포함)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대상 결의의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를 개인으로 표시, 원고의 지위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더 직접적 수단, 외관적 징표의 부재, 후행 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소각하판결 | +| 취소 경로에서 의결일·선거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인데 소제기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하자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평가어만 기재)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하자가 인정되나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기각 | +|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하자가 무효사유에 그치는 경우(무효확인을 병합하지 않은 때) | 청구기각 | +| 취소 청구에서 법원이 재량기각을 하는 경우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됨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한 절이며, 청구 형태별 문형과 필수 치환 변수, 사용 금지 조건,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가 그곳에 있다. + +이 문서가 요건사실 층에서 청구취지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 +1. **어미와 청구 형태의 일치.** 무효확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효확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취소는 「취소한다」, 적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2. **대상 결의의 4요소 특정.** 기관명(하부조직 기관이면 조직명 포함), 결의일자와 필요하면 회차·회의명, 안건 요지, 복수 결의의 구분. 포괄 표기를 쓰지 않는다. +3. **피고는 단체 1인.**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을 결의 관련 청구의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4. **주문에 하자를 쓰지 않는다.**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의 영역이다. +5.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소송비용 항은 단수로 적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확인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P5는 구조적으로 형성의 소이고 그 괴리를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경로 5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배타 축은 「피고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이며 하자 유형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의 특정, 결의의 성립, 원고의 지위 세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걸린다. 하자 요건은 근거법이 갈리므로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0개로 모두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하자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 추인 결의, 후임 임원 선출, 지위 상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다섯 개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확인 경로는 기간 제한 없음, 취소 경로는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로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고, 인적 범위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P1·P2·P3는 당사자 사이, P4·P5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른 대세효)을 표로 대비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근거법이 다른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하자 요건은 P1·P2·P3와 P4·P5에서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현저하게 불공정」(R-PROV111-5-04)은 평가적 요건으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R-PROV111-5-01과 R-PROV111-5-02 등)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하자가 없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적법한 소집권자였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소송상 지위(원고·피고)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단체에 있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대상 결의의 특정 부족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피고적격·출소기간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P1·P2·P3의 확인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P4·P5의 대세효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며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는 단체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이를 다투는 측이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요건별 배분이며 역전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의무가 없어 §6.3(권리저지 항변)이 비는 것이 정상이며, 그 공백을 다른 항변으로 메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기간은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하나이고 그 근거와 준용 조문을 §12.1(법령)에 시행일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하자의 인정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고 결의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6.4(기간·시효 항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조사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UNVERIFIED`로 구분해 적었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등」이 부존재확인·취소·당선 취소·당선 무효확인을 흡수하므로, 표지를 단일 청구권으로 읽지 않고 §1.1(청구경로 목록)에서 경로로 해체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취소 경로에 2월의 출소기간이 실재하므로 `출소기간`으로 적고, 확인 경로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은 `period` 값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서 밝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은 그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단체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착수하면 청구 형태 자체가 무너진다.**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면 근거 없는 형성의 소가 되어 각하되고, 특별법상 조합·금고에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무효확인으로만 다투면 2월의 출소기간을 놓친 채 청구가 기각된다. +- **총회 규정 준용만 보고 대의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면 독립한 하자를 놓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회의 권한에서 제외한다. 이 확인을 빠뜨리면 가장 강한 무효사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에 특별법의 의결취소 조문을 적용하면 경로가 어긋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 대상은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과 임원 선거다. +- **회의 자체를 생략한 서면결의와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의 서면투표를 같이 다루면 하자 판정이 뒤집힌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이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아니다. +-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존재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부존재사유는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한 경우처럼 두 사정이 겹치는 정도를 요구한다. +- **소수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을 부존재사유로 주장하면 정도 판정에서 걸린다.** 그 하자는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의 층에 있다. +-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부담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판단 국면에 한정된다. +- **결의의 존재를 원고가 스스로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린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 +- **후행 결의를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적법한 추인 결의나 후임 임원 선출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되어 소의 이익을 잃는다. 반대로 후행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면 적법한 결의를 공격하는 무리한 청구가 된다. +- **후행 결의를 공격하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만 드는 것은 실패한다.** 그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 연쇄무효를 차단하기 위한 법리다. +-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지 않으면 §6.1(권리장애 항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무자격자 참가를 주장할 때에는 그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미달한다는 계산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취소 청구에서 제소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를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된 경우 제소기간은 안건별로 계산된다. +- **행정청에 대한 청구기간 1개월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면 기간 판정이 통째로 틀어진다.** 두 경로는 근거 조항과 요건이 다르며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재량기각을 무효·부존재확인 청구에 확대하면 방어구조가 뒤바뀐다.** 준용되는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 **개인을 피고로 세우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지위 소극확인의 피고도 단체다. +-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에서 곧바로 금전지급청구권을 도출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결의 무효확인만으로는 새로운 분배 기준이 형성되지 않는다. +-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명칭을 임의로 치환하면 적용법과 원부 표시가 어긋난다.** 어업면허에 기초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양식업 면허에 기초한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이 규율한다. +-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를 민사 청구취지로 작성하면 관할부터 틀린다.**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회사법의 하자 3분 체계를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옮기면 존재하지 않는 소를 만든다.** 그 단체들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무효사유로 다룬다. +- **P4·P5의 전속관할을 놓치면 이송으로 시간을 잃는다.** 준용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2026-09-0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하였다. 시행일자는 응답의 기본정보에서 읽은 값이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 제2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275조, 제276조, 제52조의2, 제60조의2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 |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총회 관련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제2조 제1항이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체법상 근거다. 제691조는 이 문서의 본문에서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열거에서 제외하였다 | +| 상법 |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 | 제378조는 2024. 9. 20. 전문개정으로 등기 장소가 본점 소재지로 한정되었다. 제376조 제2항의 준용 범위는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와 제190조 본문, 제191조이고 제379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별법들이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통째로 준용하므로 P5의 취소의 소에는 제379조도 적용된다. 제380조의 준용 목록은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이므로 P4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도 담보제공(제377조)과 등기(제378조)가 열린다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52조, 제67조, 제70조, 제249조, 제250조, 제254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 |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특칙이므로 일반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 제300조, 제306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68837 | 제300조 제2항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근거다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5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 2026-03-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5167 | 제35조 제1항은 임원에 대의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제35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 제1항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다.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중앙회에 대한 준용은 제108조·제113조·제168조에 있다 | +| 농업협동조합법 | 제33조, 제41조, 제42조 | 2026-03-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3949 | 시행법령 목록에서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판의 시행일자가 2026-03-10이고, 같은 공포분 중 2026-09-11 시행분과 2027-03-11 시행분은 기준일 현재 시행예정이므로 시행일 칸은 현행본의 값이다(공포일자도 2026-03-10이어서 두 값이 같다). 법령 본문 조회의 법령 단위 시행일자 필드는 시행예정분을 따라 2026-09-11로 반환되므로 그 값을 시행일로 쓰지 않았고,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현행본으로 대조하였다. 조문변경여부는 제33조·제42조가 N이고 제41조가 Y이나, 이 문서는 제41조를 제42조 제1항이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하는 사항의 목록을 지시하는 용도로만 인용한다.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선거만 규정하고 대의원 선거를 명시하지 않는다 | +| 산림조합법 | 제30조, 제32조 | 2026-06-1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911 | 제30조 제2항의 청구 상대방은 시·도지사다. 제32조 제1항은 총회 전속사항의 제외를 명시하지 않는다 | +| 새마을금고법 | 제11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 2025-01-07(조문 기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68095 | 제11조의2에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 경로가 없고 소만 규정한다. 제16조 제1항은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에 대의원회를 허용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6조, 제17조 | 2026-03-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3667 | 의결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P1에 속한다. 제16조 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구가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 +| 수산업법 | 제16조 | 2026-04-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0747 | 제16조 제4항이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그 어촌계의 총유로 정한다 | +| 양식산업발전법 | 제28조 | 2025-01-2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9241 | 제28조 제4항이 법인이 아닌 어촌계·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을 그 총유로 정한다. 2026-10-01 이후 시행예정 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417 |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2조의2 | 2023-09-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49285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이다.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로만 인용한다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례 본문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대조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한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이 문서가 쓰는 범위)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 1983. 3. 22. |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청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 풀이하여 적법하다.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자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결의로 선임된 자가 판결확정 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 R-PROV111-5-06, R-PROV111-5-08 | 유효(본판결로 62다836 판결 폐기) | 예 | +| 2008다37193 | 2010. 7. 22. | 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구성원이 부담한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며, 일반 법리로 판시된 것이 아니다 | R-PROV111-4-02, R-PROV111-5-06, R-PROV111-5-08 | 유효(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므로 증명책임 배분의 일반 공방구조만 원용하고,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로의 확장 근거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2~66면·1096면의 서술이다) | 예 | +| 2007다62437 | 2008. 2. 14. | 총회의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한 경우 외관적 징표가 없어 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1-4-01, R-PROV111-5-05 | 유효 | 예 | +| 2018다261322 | 2024. 6. 13. |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으로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총회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111-5-05 | 유효(사건명이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인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확인의 이익 일반법리와 그 직권조사성만 원용) | 예 | +| 92다50799 | 1993. 10. 12. |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이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대표자는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 R-PROV111-5-01 | 유효 | 예 | +| 2018다273981 | 2021. 1. 14. |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집회가 무효인 당초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를 의미하고 그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11-5-01 (재재항변) | 유효 | 예 | +| 2021다217578 | 2021. 8. 12. |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나,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사임한 대표자에게 소집권한이 없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다 | R-PROV111-5-01 | 유효 | 예 | +| 2023다254984 | 2024. 6. 27. |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R-PROV111-5-01 | 유효 | 예 | +| 2020다255900 | 2020. 11. 26. |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다 | R-PROV111-5-01 | 유효 | 예 | +| 2011다101155 | 2015. 2. 16. |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청구는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1-4-03, R-PROV111-5-01 | 유효 | 예 | +| 2010다88682 | 2011. 10. 27.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표결·집계방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참석 구성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 R-PROV111-4-02, R-PROV111-5-01 | 유효 | 예 | +| 96다23375 | 1997. 5. 30.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 사안). 판시는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 R-PROV111-5-01, R-PROV111-5-09 (§6.1(권리장애 항변)) | 유효 | 예 | +| 73다1553 | 1973. 12. 11. |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의 소는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11-4-03 | 유효 | 예 | +| 94다53419 | 1995. 4. 11.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는 새로운 법률행위이며,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소는 부적법하다 | R-PROV111-4-01 (§6.2(권리멸각 항변)) | 유효(원심과 제1심을 모두 파기하고 소를 각하) | 예 | +| 92다21357 | 1993. 3. 23. |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으면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 한 선행 결의만의 유효·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예 | +| 2008다33221 | 2008. 8. 11. |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새로운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예 | +| 2016다21643 | 2017. 3. 30.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구성원이자 이사인 원고라도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이면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1-4-03 | 유효(유한회사 사안이므로 일반 확인의 이익 법리만 원용) | 예 | +| 2005다52214 | 2007. 12. 13.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R-PROV111-5-03 | 유효 | 예 | +| 97다27619 | 1997. 10. 28. |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어업 의존도·어업 장비와 시설 손실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이나,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R-PROV111-5-04 | 유효(참조조문의 구 수산업법·구 수협법 시행령 조항은 현행 조문으로 대체하여 인용) | 예 | +| 2007다40000 | 2007. 9. 6. |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가 제소기간 도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된 경우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반대해석상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R-PROV111-5-09, R-PROV111-5-10 | 유효 | 예 | +| 2019마6918 | 2020. 4. 24.(자)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근거가 없으면 그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11-5-09 (P5의 표지) | 유효(결정) | 예 | +| 2017다231249 | 2017. 10. 26.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다. 총회가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여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R-PROV111-5-02, R-PROV111-5-04 | 유효 | 아니오 | +| 2021다209621 | 2021. 5. 27. | 임원 선출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 R-PROV111-5-01, R-PROV111-5-09 | 유효 | 아니오 | +| 2007다51505 | 2010. 3. 11. | 하나의 회의에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각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판단한다 | R-PROV111-5-09, R-PROV111-5-10 | 유효 | 아니오 | +| 2015다66397 | 2016. 7. 22. | 결의취소 소송 계속 중 원고가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아니오 | +| 87다카113 | 1988. 10. 11. | 단체의 소유와 경영을 양도하고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자가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 R-PROV111-4-03 (§6.5(신의칙·권리남용)) | 유효 | 아니오 | +| 91다45141 | 1992. 8. 14. | 위와 같은 취지 | R-PROV111-4-03 (§6.5(신의칙·권리남용)) | 유효 | 아니오 | +| 2009다35033 | 2011. 6. 24. |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R-PROV111-4-01 (§6.2(권리멸각 항변)) | 유효(주식회사 사안이므로 비소급 명제만 보조 근거로 사용) | 아니오 | +| 2011다69220 | 2012. 1. 27. | 임원선임결의 후 다시 개최된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1-4-01, R-PROV111-4-03 (§6.2(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11-4-03 | 유효 | 아니오 | +| 2013다1570 | 2016. 5. 12.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하며, 구속력 없는 총회결의에는 그 불안이 없다 | R-PROV111-4-03 | 유효(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므로 일반 확인의 이익 부분만 원용) | 아니오 | +| 2001다13013 | 2001. 7. 13.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R-PROV111-5-02 | 유효 | 아니오 | +| 2010다97044 | 2011. 7. 28.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R-PROV111-4-01 | 유효 | 아니오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 적극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므로, 단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R-PROV111-4-03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35071 | 2018. 12. 27. | 이사회결의의 무효사유는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근거로만 인용 | 유효 | 아니오 | +| 2007다2428 (전원합의체) | 2009. 9. 17.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로만 인용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00면=표시 62면, 물리 101면=표시 63면, 물리 450면=표시 412면, 물리 451면=표시 413면, 물리 1122면=표시 1084면, 물리 1123면=표시 1085면, 물리 1129면=표시 1091면, 물리 1137면=표시 1099면).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 쪽번호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가 가져온 것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1 | 확인의 이익의 권리보호요건성,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후행 결의로 인한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 +| 같은 경로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66 | 별도 규정의 부재와 무효 주장의 자유, 원고적격·피고적격,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청구원인 공방구조, 의사록의 증명력, 확인판결의 대세효 부재 | +| 같은 경로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9~71 | 무효사유의 정도(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 하자 유형별 판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하자, 연쇄무효의 차단 | +| 같은 경로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72~73 | 형성의 소의 법정주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 이원화 | +| 같은 경로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412~413 | 총유물 관리·처분의 절차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관리와 처분의 구별, 대표권의 직권조사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1084~1087 | 취소 소송의 요건사실 3개, 대상 결의의 근거 요구, 제소기간의 성질과 안건별 판정, 소변경과 기간 준수, 후임 임원 선출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 같은 경로 > 마) 재량기각 | 1091~1093 | 재량기각의 직권성과 그 적용 범위, 편면적 대세효 소송의 청구인낙·조정 제한, 취소·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적 무효 | +| 같은 경로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1094~1095 | 무효확인 소송의 요건사실 2개, 제소권자·제소기간의 무제한, 피고적격 | +| 같은 경로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1096~1099 | 부존재확인 소송의 요건사실, 표현결의·비결의·무결의의 3분, 상법 제380조의 제190조 준용의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제소 | + +경계 확정: 시작면은 목차의 표시 시작면 정본을 따랐고, 위 범위 중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은 다음 항목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가 표시 414면에서 시작하므로 표시 413면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총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28면이다. 이 책의 상법 부분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문서는 그 서술을 특별법의 준용을 매개로 하는 P4·P5에만 옮기고 P1·P2·P3에는 옮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오픈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본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오픈 API | 위 12.1의 각 법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공포일자·조문시행일자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오픈 API |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하여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사건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오픈 API | 위 12.2의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페이지 | 본문 조회 응답의 판례내용이 비어 온 항목의 대체 확인 경로로 사용하였다 | + +### 12.6 학설 +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단일성.**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법률적 평가의 구분일 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두 소를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의 저자 사견). 이 견해는 특히 실체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된다. + +**이 문서는 이 견해를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위에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된다」는 별도의 완화 법리를 두고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두 소를 동일 소송물로 본다면 그러한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판례의 구조와 이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므로 §2.1(소송물의 특정)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판례의 전제에 따라 별개 소송물로 세우고 예비적 병합을 요구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구분 | 항목과 사유 | +|---|---|---| +| 1 | UNVERIFIED | 출처가 단일 자료에 그치고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 2 | UNKNOWN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등이 정하는 사유는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하나의 문언이고,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제3항의 준용에 따라 상법 제376조·제380조의 사유 배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P4와 P5를 갈랐으나, 이 배분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 | UNKNOWN | 위 조문의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법 제376조·제380조에 대응 문언이 없다. 이 사유만을 드는 경우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 중 어느 것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 4 | UNVERIFIED | §6.2.3(소송 계속 중 원고의 구성원 지위 상실)의 직접 근거인 2015다66397은 전문 확인 범위에 들지 못하여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하였다. 판시의 사정거리가 확인 경로(P1·P2·P3·P4)에도 미치는지는 미확정이다 | +| 5 | UNVERIFIED | §6.5.1(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라는 주장)의 직접 근거인 87다카113·91다45141은 같은 상한으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판례는 회사의 지배주주·이사·감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사정거리가 미확정이다 | +| 6 | UNKNOWN | 어촌계의 대의원회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의결할 수 있는지, 곧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정관으로 대의원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대의원회가 정관·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라는 일반 명제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96다23375의 판시는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전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7 | UNVERIFIED | 「종중총회가 분배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여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명제(§2.1(소송물의 특정))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0면의 서술로만 확인하였고, 그 각주가 인용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광학문자인식 텍스트에서 읽은 것이어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그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8 | UNVERIFIED | 요건 블록의 권위로 인용한 2017다231249와 2021다209621은 전문 확인 범위에 들지 못하여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하였다. 두 판례는 각각 R-PROV111-5-04와 R-PROV111-5-01의 보조 근거이며, 각 요건의 주된 근거(97다27619, 2023다254984·2021다217578·2020다255900·2011다101155)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 +| 9 | UNKNOWN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가 준용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인데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소권자를 「회원」으로 한정한다. 임원이 제소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도 제소권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한다 | +| 10 | UNKNOWN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에 의한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에 대한 제35조 준용의 세부 범위를 이번 조사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P4·P5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그 준용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 +| 11 | UNVERIFIED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는 §12.2(판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본문 검색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82다카1810이 62다836 판결을 폐기한 사실만 그 판결문에서 확인하였다 | +| 12 | UNKNOWN | R-PROV111-4-02의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한다」는 배분을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어촌계에 대하여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된 근거인 2008다37193은 주식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고, 이 문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2~66면·1096면의 공방구조 서술로 그 확장을 지지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b14bd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 @@ -0,0 +1,1076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05" +case_kind_name: "도메인 소유권" +case_kind_slug: "domein-soyugwo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57661", "PREC:2011다64836", "PREC:2016다216199"] + has_branch: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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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과 P2는 같은 도메인이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요건이 다르다. P1은 대상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P2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일 것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 `joinder_mode`: **단순**. 등록인이 상대방의 등록이전청구권·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는 별개 청구의 단순병합이다(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의 청구취지 구조).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도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이며, 「소유권」이라는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104 | 물권인 소유권의 존부를 확인대상으로 삼는 사건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전제하므로 확인대상이 물권이다. 이 사건종류는 물권의 성립을 전제하지 않는다 | +| PROV-101 | 채권의 부존재를 확인대상으로 삼는다. 이 사건종류의 P1부터 P3까지는 확인대상이 채권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금지·말소·이전청구권이다 | +| PROV-107 | 특허법 등이 정한 실시권의 존부를 확인대상으로 삼는다. 등록의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 +| PROV-095 |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이 사건종류는 절차의 이행이 아니라 청구권 또는 지위의 존부를 확인한다 | +| PROV-127 | 위 어느 유형에도 특정되지 않는 권리확인의 잔여 범주다. 확인대상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상 지위 또는 그에 관한 청구권으로 특정되면 이 사건종류가 우선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이행청구 일반**. 등록이전절차 또는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청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취지 작성규칙이 정한 이행 문형은 그 사건들의 몫이다. +- **대체적 분쟁해결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효력 확인**.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따라서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그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확인이 아니다. 확인대상은 상대방 청구권의 존부로 특정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정 절차와 그 진행에 관한 다툼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에 기초한 의무의 존부는 확인대상이 달라진 것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그 효과를 다룬다. +- **보전처분**. 도메인이름의 이전·말소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이 아니므로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차이만 적는다. +- **형사 제재와 과태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벌칙과 과태료는 민사 요건사실의 대상이 아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고, 그 법률관계는 발생근거인 실체법 규정과 당사자·대상에 의하여 특정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세 요소는 ⓐ 대상 도메인이름, ⓑ 확인대상 청구권 또는 지위의 명칭, ⓒ 그 발생근거 법률이다. +- **판례 근거**: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판결 주문은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과거의 법률행위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에 터 잡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로 해석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고, 같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청구권이나 사용금지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발생근거 법률이 다른 청구권도 별개 소송물이므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청구권이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확인대상 청구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 변경 절차를 거친다.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확인대상이 법률상 청구권에서 합의상 의무로 바뀌므로 소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원고가 방어 지위에서 공격 지위로 옮겨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 +**한 가지 주의** — 부존재확인의 대상을 「모든 청구권」이나 「일체의 권리」로 포괄하여 적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청구권마다 항을 나누어 특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5-4-01 + R-PROV105-4-02 + R-PROV105-4-03 충족,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 | 확인(P1 청구 인용): 등록이전청구권 또는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 | 없음 | 3, 10, 11 |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 전부 충족 | 기각(P1) | 없음 | 3, 10 |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R-PROV105-5-05부터 R-PROV105-5-08까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 | 확인(P2 청구 인용): 사용금지청구권 또는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 | 없음 | 3, 10, 11 |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R-PROV105-5-09부터 R-PROV105-5-11까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 | 확인(P3 청구 인용):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 | 없음 | 3, 10, 11 |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 R-PROV105-5-12 + R-PROV105-5-13 충족 | 확인(P4 청구 인용): 등록인 지위의 존재를 확인 | 없음 | 3, 10 |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충족 + R-PROV105-5-14부터 R-PROV105-5-16까지 충족 | 확인(P5 적극 청구 인용):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의 존재를 확인 | 없음 | 3, 10 | +| 조정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한 국면에서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인정 | 확인: 합의에 기초한 등록이전의무 또는 등록말소의무의 부존재를 확인 | 없음 | 3, 10, 11 | +| R-PROV105-4-03 불충족 | 소각하 | 없음 | 14 | + +주문 유형이 「확인」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가 확인의 소이기 때문이고, 결함이 아니다.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인용과 기각이 청구권별로 갈릴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은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만을 인용하고 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은 기각하였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문언** —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태를 취한다. 확인대상을 「소유권」이나 「보유권」으로 적지 않는다. 명칭이 실체법상 근거를 갖지 않으므로 주문이 특정되지 않고, 집행할 것이 없는 확인판결에서 특정의 흠결은 곧 소송물의 흠결이 된다. +- **결정을 주어로 삼지 않는다** — 「조정결정을 취소한다」거나 「행정패널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형태는 쓰지 않는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결정의 효력 유무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아니다. +- **일부 인용** — 부존재확인에서 청구권의 일부만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범위를 특정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한다. 이 처리는 청구권을 여럿 병합한 사건에서 청구권별 판단으로 나타난다. +- **집행력이 없다** —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현실로 얻으려면 이행판결이 필요하고, 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기관의 약관이 정한 실제 이전·말소 절차가 확인판결만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 **구제한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3호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만을 명시하고 등록이전을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조항이므로, 제4호로 등록이전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부정한 예가 있을 뿐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 따라서 P2에서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은 상대방이 그 법률만을 근거로 삼는 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지만, 상대방이 제4호를 원용할 여지가 남는다. 그때의 반박은 제3호가 등록말소를 따로 명시한 것 자체가 등록이전을 제4호의 「필요한 조치」에서 제외하는 취지라는 문언 대비이고, 등록이전청구권의 안정된 근거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있다. + +UNVERIFIE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서술의 근거는 하급심 판단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3.2가 이 문서의 중심이다. 다섯 항 모두 필수이며, 각 항은 다섯 필드를 가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소 변경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있다. 원고적격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 +경로별로 피고적격의 주체가 갈린다. P1부터 P3까지는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므로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 곧 분쟁조정을 신청한 표지권리자 또는 상표권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실무의 사건에서 피고는 예외 없이 표지권리자였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P4는 등록명의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피고로 하며, 등록기관은 원고와 등록계약의 당사자일 뿐 청구권을 다투는 주체가 아닌 한 피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P5는 위임계약 등 계약의 상대방이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확인의 소에서도 원고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은 충족되고, 원고가 실제로 등록인인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 문제이고,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흠결의 예** — 등록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등록인이 아닌 상태에서 종전 등록인이 자기 명의의 등록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로 넘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다만 확인의 이익 유무의 판단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확인대상의 특정 변경 또는 이행의 소로의 소 변경,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판정 구조는 세 단계다.** + +첫째, 확인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한다.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존재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형태가 부적절한 것도 같은 이유다. + +둘째, 다툼이 현존해야 한다.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다툰 바 있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 +셋째,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 법리는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 +- P1부터 P3까지의 부존재확인에서는 원고가 구할 이행청구가 애초에 없다. 원고는 상대방 청구권을 방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행의 소로 대체할 수 없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사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P4의 적극 확인에서는 이 단계가 실질 쟁점이 된다. 등록명의의 회복을 구할 이행청구가 열려 있으면 지위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 주주권 확인에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의 구조가 그대로 대응한다. +- P5에서 원고가 이전청구권자이면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적극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된 쪽이면 방어 지위이므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 — 분쟁조정 또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 자체가 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도 소멸시키지도 않는다. 결정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법원은 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적용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결정의 존재는 다툼의 현존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기능한다. 다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같은 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면 확인대상이 법률상 청구권에서 합의상 의무로 바뀌므로, 종전 확인대상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 +UNVERIFIED —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확인대상을 합의상 의무로 바꾸어 특정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P5의 소멸시효).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없다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소이므로 제소기간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15일과 10영업일**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15일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되어 같은 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한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10영업일도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기간이다. 두 기간은 모두 **출소기간이 아니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고, 확인대상이 합의상 의무로 바뀌거나 결정이 집행되는 사실상·계약상 효과다. 이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정과 절차효과가 통째로 어긋난다. + +한 가지를 덧붙인다. 제20조 제2항의 수락 간주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에게만 미치고, 신청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후단이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제4항은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합의의 성립을 의제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수락 간주만으로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는지는 조문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이 문서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서 신청인 측의 수락 또는 실행 신청을 별도의 요건사실로 세우는 방향을 택하였다. + +UNKNOWN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피신청인에 대한 수락 간주만으로 같은 조 제4항의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대상 권리에 걸리는 기간** — P5의 확인대상인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른 이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은 이 기간을 기록한 것이며, 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 +P2의 확인대상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은 3년·10년의 시효를 정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아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목의 금지청구권에 별도의 기간제한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UNKNOWN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에 관한 판례 미확인. + +P1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은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유무는 등록·보유 또는 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시간의 경과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요건 판단의 기준시 문제로 처리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다만 관할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전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자료를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관할** —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고, 위 「보정 가능성」 값은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에 관한 것이다. + +**국제적 요소** — 이 사건종류는 외국 등록기관, 외국 당사자, 외국 등록상표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국제사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으며(국제사법 제5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지·결과발생지·지향지 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39조).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침해지법이다(국제사법 제40조). P3의 확인대상이 대한민국 등록상표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이면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두지 않은 점과 구별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기판력의 두 갈래**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다. 이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 +**소송물의 개수** — P1부터 P3까지의 부존재확인은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과 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은 서로 다른 소송물이므로, 한쪽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적는다. + +**중복소송** — 상대방이 먼저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등록인이 별소로 그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이다. 반소로 이행청구가 제기되어도 본소인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그것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UNVERIFIED —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이행의 본소와 부존재확인의 별소·반소가 경합한 사안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서술은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확인대상의 특정**이다. 판결 주문은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청구취지는 도메인이름의 문자열,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을 특정하고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권의 명칭을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이나 「보유권」이라는 표기로는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P4, P5의 적극 구성)과 부존재확인(P1부터 P3까지, P5의 소극 구성)이 한 표지 안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발생 요건사실은 각 경로의 §5.P#.2(추가 요건사실) 안에서 부제를 달아 전개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05-4-01 원고가 특정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인이 확정된 사실 +R-PROV105-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5-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세 요건은 모두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에 관한 것이고, 어느 경로를 택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세워야 한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채우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5-4-01 원고가 특정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인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4호, 제11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문의 특정)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도메인이름의 문자열,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의 명칭, 등록일, 등록인의 표시 네 요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보유하는 도메인」과 같은 총칭으로는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복수의 도메인이름을 대상으로 하면 문자열마다 특정하고 등록기관이 다른 것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2, R-PROV105-5-12) +- **증명 실무**: 등록정보 조회 결과,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가 발급한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의 결제자료. 등록정보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므로 등록일과 등록인의 변동 이력을 함께 확보한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이지 유체물이 아니므로 점유나 인도로 특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등록기관과 등록대행자를 혼동하여 등록기관의 명칭을 잘못 적는 것, 등록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종전 등록 상태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 후자는 확인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게 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걸린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PREC:2005다60239, PREC:2010가합43684 + +#### R-PROV105-4-0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소송요건이므로 근거는 판례가 주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증서진부확인의 특칙이고 확인의 이익 일반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청구권 또는 지위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다투는 사실이 없으면 법적 불안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피고와 원고가 같은 법률효과를 주장하더라도 그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결정의 존재,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따른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신청과 그 결정,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 통지, 피고의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 피고의 등록상표 출원·등록 사실과 그에 기초한 권리 주장 +- **증명 실무**: 조정결정문, 행정패널 결정문, 등록기관의 통지, 피고의 서면. 결정의 존재는 다툼의 현존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기능하지,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피고가 소송 중에 다투기를 그친 것만으로 이 요건이 소멸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결정문만을 제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등록기관의 통지만 있고 피고의 권리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소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8-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2008다74130, PREC:2016다256968, PREC:2010가합43684 + +#### R-PROV105-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소송요건이므로 근거는 판례가 주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증서진부확인의 특칙이고 확인의 이익 일반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원고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행의 소가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판단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가 방어 지위에 있어 구할 이행청구가 없다는 사정, 확인대상이 과거의 특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라는 사정, 등록명의의 회복을 구할 이행청구가 열려 있는지, 조정 수락으로 확인대상이 합의상 의무로 바뀌었는지 +- **증명 실무**: 원고가 등록인으로서 방어하는 국면이면 조정결정과 집행 예고 통지로 족하다. 반대로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지위이면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적극 확인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확인대상으로 삼으면 이 요건에서 걸린다. +- **흠결 빈발점**: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지위 또는 청구권의 적극 확인을 구하는 것,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 대체적 분쟁해결 결정의 효력 유무를 확인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2016다240338, PREC:2005다60239, PREC:86다카2675, PREC:2004다72457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따른다. + +1. 원고의 등록 사실(R-PROV105-4-01). 등록은 다툼의 전제이고 시간상 가장 앞선다. +2. 피고의 권리 주장과 그 근거(R-PROV105-4-02). 분쟁조정 신청, 결정, 통지의 순서로 적는다. +3.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특정과 방법선택의 적절성(R-PROV105-4-03). +4. 경로별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을 먼저 드러내고 이를 다투는 구조로 적는다. + +근거는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이 확인대상 법률관계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로별 요건을 배치할 좌표가 없다는 점이다. 등록 사실을 앞세우는 것은 등록이 모든 경로의 사실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메인이름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은 이행의 소이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 구간도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기초한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사실이다. 실무에서 이 주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과 이전·말소 조정결정으로 표출된다. 조정결정 자체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정하지 않으므로, 표지사실은 결정의 존재가 아니라 피고의 권리 주장이다. + +이 경로는 대상 도메인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이면 성립한다.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하였고, 대법원은 이 점을 정당한 권원의 해석 근거로 들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피고의 권리를 다투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아래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가 그 요건이고, R-PROV105-5-04는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이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 R-PROV105-5-01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표지를 원고의 등록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하여 그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표지의 종류(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 등록 또는 사용의 시기와 지역, 도메인이름과의 동일·유사성의 정도를 특정하여야 한다. 대상표지가 대한민국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5-02) +- **증명 실무**: 외국 상표등록원부, 사용 개시 시점의 카탈로그·광고물·매출자료, 도메인이름과 표지의 문자열 대조표. 국내 주지성 자료는 이 요건에서 필수가 아니지만 R-PROV105-5-03의 인식도 판단에 쓰인다. 국외 등록·사용만으로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국내 등록상표만 제출하고 원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시점보다 뒤에 등록·사용을 개시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 밀접한 연관관계는 시간 순서를 전제하므로 등록 시점의 선후가 결정적이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57661, PREC:97다45259 + +#### R-PROV105-5-02 대가의 지불 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만 적어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아래 평가근거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대상표지에 화체된 신용과 고객흡인력, 피고의 영업과 도메인이름이 지시하는 영업의 동일·유사성, 피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는 구체적 지장, 원고가 도메인이름 취득에 지출한 비용의 유무와 크기 +- **증명 실무**: 매출·광고비 추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에서 원고는 상대방이 이미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 방어선이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대상표지의 유명성만 나열하고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 없이 이전받아야 할 이유를 적지 않는 것. 유명성은 R-PROV105-5-01의 연관관계 자료이지 이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57661, PREC:2013가합537227 + +#### R-PROV105-5-03 원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보유·사용의 세 행위 태양 중 어느 것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 판단은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원고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과 실질적 운영 여부, 웹사이트의 상품·서비스업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또는 경제적 견련관계, 대상표지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 **증명 실무**: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와 접속 이력, 웹사이트에 배치된 검색어와 외부 링크의 목록, 원고의 다른 도메인이름 보유·매도 내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도 제안 서면. 웹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쓰인다. 「부정한 목적」은 평가어이므로 이 사실들을 통해서만 세운다. +- **흠결 빈발점**: 등록 시점의 사정만 다투고 보유·사용 시점의 사정을 다투지 않는 것. 기준시가 행위별로 갈리므로 등록 시점의 무흠이 곧 승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2, PREC:2011다64836, PREC:2016다216199, PREC:2011다57661 + +#### R-PROV105-5-04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조정부의 기각사유를 정한 조정 절차 규정으로서, 법원의 본안 판단에는 참고 규범으로만 쓰인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원고 자신의 성명·명칭·표장·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성, 또는 도메인이름을 실제 영업에 사용하여 온 사실을 특정한다. 등록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의 상호·상표 등록자료,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의 실질적 운영 자료, 매출·거래 자료, 도메인이름의 문자열이 원고의 영업 내용에서 유래한 경위. 이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PROV105-5-03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정한 목적의 사실상 추정을 깨는 기능을 한다. +- **흠결 빈발점**: 도메인이름을 개설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는 것. 웹사이트의 형식적 개설은 정당한 이익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 **권위 ID**: PREC:2011다64836,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8-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조정안의 수락 또는 수락 간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항변이다. 합의가 성립하면 원고의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것이 되므로, 확인대상이 바뀐다. 이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블록으로 두었다. + +그 밖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은 R-PROV105-5-01부터 R-PROV105-5-03까지의 요건사실 자체이거나 R-PROV105-5-04에 대한 부인이므로, 독립 항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등록말소청구권과 등록이전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으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따른다. + +### 5.P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초한 금지·등록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 +이 경로가 P1과 갈리는 지점은 국내 인식도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일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피고가 국내 주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경로는 배척되지만 P1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 R-PROV105-5-05 피고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표지의 종류와 그것이 사용된 상품·영업의 범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시점을 특정한다. 국외의 인식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5-06) +- **증명 실무**: 국내 매출액과 광고비의 연도별 추이, 국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국내 상표등록 사실만으로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국외의 저명성 자료로 국내 주지성을 대체하려는 것, 인식도 취득 시점이 원고의 등록 시점보다 뒤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PREC:97다45259 + +#### R-PROV105-5-06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위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문자열의 외관·호칭·관념을 대비하여 유사성의 근거를 적는다. 최상위도메인 부분을 제외한 식별 부분을 기준으로 대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문자열 대조표, 발음 대비, 오타 유형 분석.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은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른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 **흠결 빈발점**: 표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을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에서 식별 부분의 동일성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PREC:2007가합11141 + +#### R-PROV105-5-07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대여의 목적, 정당한 권원자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1)부터 (3)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목적 중 어느 것인지를 택일적으로 특정한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같은 요건 내 세 목적의 택일). 평가근거사실 목록 — 매도 제안의 존재와 제안 금액, 도메인이름의 미사용 또는 형식적 사용, 광고 수익을 얻는 링크의 배치, 경쟁 사업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 **증명 실무**: 매도 제안 서면과 그 금액,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광고 링크 목록.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은 등록비용을 초과한 대가로 매도를 제의하고 불응 시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하겠다고 통지한 사정을 근거로 삼았다. +- **흠결 빈발점**: 「부정한 목적」과 이 요건의 세 목적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두 법률의 문언과 요건이 다르므로 경로마다 따로 세운다.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PREC:2001가합35469, PREC:2007가합11141 + +#### R-PROV105-5-08 피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영업의 내용과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구체적 태양을 적는다. 「부정경쟁행위가 있으므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서술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고객 문의·오접속 사례, 매출 감소 자료, 피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보이는 자료.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로 명시한 것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이고 등록이전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대상이 등록이전청구권이면 이 경로에서는 제3호에 명시되지 않았고 같은 항 제4호의 포괄조항으로 등록이전을 도출하는 것은 다투어진다는 방어가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등록말소와 등록이전의 근거를 구별하지 않고 이 법률로 등록이전청구권까지 도출하는 것. +- **권위 ID**: LAW: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 PREC:2007가합1114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은 모두 5.P2.2(추가 요건사실)에 두었고, 이 경로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사용금지청구권과 등록말소청구권을 각 항으로 나누어 부존재를 확인한다. 등록이전청구권을 이 경로의 확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를 함께 적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 5.P3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대한 침해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대법원은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법원의 심리 대상은 그 정책의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에 관한 권리에 터 잡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 R-PROV105-5-09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표법 제89조·제10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표등록번호, 출원일·등록일, 지정상품을 특정한다. 현행 상표법은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였으므로 지정상품에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용사용권자이면 그 설정등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표등록원부, 상표공보. 외국 등록상표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에 기초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40조) 대한민국에서의 사용금지는 대한민국 상표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외국 등록상표로 대한민국에서의 금지청구를 구성하는 것, 지정상품과 무관한 영역의 사용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상표법:107, LAW:국제사법:39, PREC:2004다72457 + +#### R-PROV105-5-10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메인이름이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표시되고 어떤 상품·서비스와 결합하여 노출되었는지를 특정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도메인이름이 화면 상단이나 상품 표시 근처에 노출되는 방식,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내용, 수요자가 그 문자열을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 +- **증명 실무**: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검색 결과 화면, 수요자 인식에 관한 자료.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그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연결 기능만 있는 사용은 이 요건에서 다투어진다. +- **흠결 빈발점**: 도메인이름의 단순 등록·보유를 상표의 사용으로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상표법 단독 근거로는 금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표법:2, LAW:상표법:107, PREC:2007다31174 + +#### R-PROV105-5-11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표법 제89조·제108조 제1항 제1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표장의 동일·유사와 상품의 동일·유사를 각각 대비한다. 양쪽이 모두 동일한 경우와 어느 한쪽만 유사한 경우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5-10) +- **증명 실무**: 표장 대비표,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의 대비표, 거래 실정 자료. 지정상품과의 견련관계가 없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이 원고의 주된 방어선이 된다. +- **흠결 빈발점**: 문자열의 유사성만 대비하고 상품의 동일·유사를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표법:107, LAW:상표법: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은 모두 5.P3.2(추가 요건사실)에 두었고, 이 경로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확인대상을 「상표권」의 존부로 적지 않는다. 상표권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려면 상표법이 정한 등록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 5.P4 도메인이름 등록인 지위의 존재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제3자가 원고의 등록인 지위를 다투어 등록기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의 이전이나 원고 명의 등록의 말소를 주장하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이 경로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인받는 구조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방법선택 심사가 실질 쟁점이 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5-5-12 원고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과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계약의 상대방(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등록일, 등록약관에의 동의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1) +- **증명 실무**: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등록정보 조회 결과. 등록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과의 계약에 기초한 지위이므로, 등록약관의 내용이 지위의 범위를 정한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되어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에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흠결 빈발점**: 등록대행자와의 거래관계만 제출하고 등록기관과의 등록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PREC:2004다72457 + +#### R-PROV105-5-13 위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3항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의 존속을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밝힌다. 등록이 이미 말소·이전되었다면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3) +- **증명 실무**: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록정보 조회 결과. 조정내용의 실행 요청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접수된 경우 등록이 곧 이전·말소될 수 있으므로(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보전처분과의 관계를 §9.2(보전처분)에서 검토한다. 말소의 사유는 조정내용의 실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등록의 존속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이 사유의 유무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시점의 조회 결과만 제출하고 그 뒤의 이전·말소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86다카267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두 가지가 실재한다. 첫째, 원고의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항변이다. 등록명의를 이전받은 원인계약이 무효이면 원고의 등록인 지위는 대내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두었다. 둘째,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이다. 이 주장은 R-PROV105-5-13을 정면으로 겨누고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 두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현실로 막는 효과는 확인판결에서 생기지 않으므로,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전처분을 병행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 5.P5 계약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명의를 둘러싼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에 기초한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실이 표지사실이다. 전형은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다.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이 경로에서 원고의 지위는 두 방향으로 갈린다. 원고가 위임인이면 청구권의 적극 확인이고,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이전의무를 다투는 쪽이면 부존재확인이다. 아래 요건은 적극 확인을 기준으로 세우고, 부존재확인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붙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5-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2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의 목적, 위임사무의 범위, 계약 체결의 시기를 특정한다.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 아니어도 목적과 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위임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위임인이면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되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 주장자인 피고에게 붙는다. 계약서, 업무 지시와 보고의 왕복 서면, 등록·갱신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보이는 결제자료.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므로 계약서의 확보가 결정적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도메인이름의 운영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관계를 주장하는 것. 비용 부담은 간접사실이지 계약 체결의 주요사실이 아니다. 모든 명의등록 관계를 위임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22다217117 + +#### R-PROV105-5-15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2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의 시기가 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속한다는 점과, 등록이 위임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5-4-01) +- **증명 실무**: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위임인이면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되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 주장자인 피고에게 붙는다. 등록정보의 등록인·관리연락처 표시, 등록 시점과 위임사무의 시간적 대응, 도메인이름의 문자열이 위임인의 영업표지에서 유래한 경위. 민법 제684조 제1항의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물건의 인도가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등록명의만을 근거로 권리 귀속을 확정하려 하는 것. 등록명의는 대외적 표시이고 대내적 귀속은 계약으로 정해진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0다4561 + +#### R-PROV105-5-16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사유와 시점을 특정한다.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위임인이면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전의무자로 지목되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권리 주장자인 피고에게 붙는다. 해지 통고서와 그 발송·수령 자료, 위임사무의 완료를 보이는 자료. 등기취급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이 요건은 기간과도 직결된다.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흠결 빈발점**: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불명확해지는 것. 종료 시점이 10년을 넘어 거슬러 올라가면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이 곧바로 선다.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111, PREC:2022다21711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세 가지가 실재한다. 첫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으로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두었다. 둘째, 비용상환청구권 등과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두었다. 셋째, 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항변으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두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적극 확인의 주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다만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이면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적극 확인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이행의 소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만, 확인의 소에서는 주문이 변형되지 않고 청구권의 존재만 확인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5-4-01 | +| 원고와 사이에 다툴 법률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5-4-02 | +|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5-5-04 | +|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등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5-5-15 | +| 위임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5-5-16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5-4-03 | +|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5-4-03 | +| 조정안의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확인대상이 바뀌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5-4-03 | +| 원고의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5-5-12 | +|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5-5-13 | +| 등록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5-5-14, R-PROV105-5-15, R-PROV105-5-16 | +| 비용상환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05-5-14 | +| 등록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5-5-16 | + +**세 가지를 구별한다.** + +첫째, 부인과 항변이다. 원고가 세운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등록인이 아니다」·「정당한 이익이 없다」·「위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모두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둘째,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국내 인식도와 세 목적,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과 표장·상품의 유사성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권리발생 요건이고, 각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사실로 두었다. 이를 항변으로 옮겨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셋째, 직권 참작사유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따라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과거의 법률관계다」라는 주장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이 주장의 평가근거사실은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의 종류, 확인대상 시점의 특정, 등록의 현재 상태이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참작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조정안의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4-03 +- **요건사실**: 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사실 ② 원고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또는 원고가 조정안을 수락한 사실) ③ 피고가 조정안을 수락하였거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사실 ④ 그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위 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재항변, 성립된 합의가 무효·취소·해제되었다는 재항변, 조정안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11조 제1항) +- **재재항변**: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재재항변, 무효·취소 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합의에 기초한 등록이전의무 또는 등록말소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 확인대상이 현재의 분쟁과 어긋난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LAW:민법:111, PREC:2016다240338 + +③을 요건사실로 세우는 이유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수락 간주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에게만 미치는 데 있다. 같은 항 후단은 신청인에 관하여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제4항은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합의의 성립을 의제한다. 따라서 ①②만으로는 ④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 점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함께 적었다. + +이 항변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서 「권리장애 항변」으로 적은 것은 「성질」 열의 일곱 열거값에 소송요건 항변에 해당하는 값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은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청구권이 합의상 의무로 대체된 것이므로 경개에 가까운 권리멸각적 성격이고, 그 효과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종전 확인대상에 관한 확인의 이익의 소멸이다. + +UNVERIFIED —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블록의 효과 판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의 문언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 +#### 6.1.2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등록명의를 취득한 원인행위(양도계약, 등록대행 위임, 명의 사용 승낙 등)를 특정하는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등)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재항변으로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사유가 원인행위의 일부에만 미쳐 나머지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 +- **재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재항변, 추인이 무효사유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민법:684 + +UNKNOWN — 도메인이름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록인 지위를 부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무효사유의 유형과 효과는 민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등록의 말소 또는 제3자 이전으로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 ② 그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말소 또는 이전이 무효라는 재항변, 원고가 재등록을 마쳐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재등록이 종전 등록과 동일성이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등록의 회복을 구하는 이행의 소 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이행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를 유지하면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 **권위 ID**: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 PREC:86다카2675 + +#### 6.2.2 등록이전의무의 이행 완료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4, R-PROV105-5-15, R-PROV105-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한 사실 ② 그에 따라 등록인이 원고로 변경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전된 등록이 대상 도메인이름과 동일하지 않다는 재항변, 이전 후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이전을 승낙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84, LAW: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1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 ③ 위임인의 등록이전청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비용을 이미 선지급하였다는 재항변, 지출 비용이 필요비가 아니라는 재항변, 특약으로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선지급한 비용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684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항변의 효과는 이행의 소에서 상환이행 주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주문에 영향이 없다. 원고가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면 그때 상환이행 주문의 문제가 된다. + +UNVERIFIED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688조와 위임계약의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약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684조 제2항 | 10년 |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등록말소·등록이전청구권(P1)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당 없음 — 같은 법이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 부정한 목적의 유무를 등록·보유·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청구권(P2) | 같은 법 제4조 제3항 | 해당 없음 — 제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적용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아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UNKNOWN — 아목의 금지청구권에 별도 기간제한이 있는지 판례 미확인 |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중단과 정지**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정지는 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네 경우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가 자기 의무 또는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이므로 상대방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 반대로 피고가 반소로 이행청구를 하면 그것이 청구로서 중단사유가 된다. + +UNKNOWN —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와 상대방 권리의 시효중단의 관계를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6.4.1 등록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5-5-16 +- **요건사실**: ① 위임계약이 종료된 시점 ② 그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시효정지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위임계약의 종료 시점이 피고 주장보다 뒤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민법:684, PREC:2022다21711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독립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메인이름의 장기 미사용이나 반복 선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로 처리되고(R-PROV105-5-03), 별도의 일반조항 항변으로 구성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5-4-01 | 원고가 특정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인이 확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5-4-0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대상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5-4-03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05-5-01 |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표지를 원고의 등록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하여 그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02 | 대가의 지불 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03 | 원고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105-5-04 |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5-5-05 | 피고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06 |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위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07 |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대여의 목적, 정당한 권원자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08 | 피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09 |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10 |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11 |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5-5-12 | 원고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과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05-5-13 | 위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05-5-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3.1 | +| R-PROV105-5-15 |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105-5-16 |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5-4-01 | 등록정보 조회 결과,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 등록대행자 담당자 |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정보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준다. 등록일과 등록인의 변동 이력은 별도로 확보한다 | +| R-PROV105-4-02 | 조정신청서, 조정결정문, 의무적 행정절차 결정문,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 통지, 피고의 내용증명·경고장 | 조정 절차 관여자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 결정문은 다툼의 현존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 +| R-PROV105-4-03 | 피고가 제기한 소의 소장·사건조회 결과, 등록 현황 자료 |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방법선택의 적절성은 평가이므로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05-5-01 | 외국·국내 상표등록원부, 사용 개시 시점의 카탈로그·광고물, 매출자료 | 피고 영업 담당자 | 감정(표지 유사성), 사실조회 | 등록원부는 등록 사실만 증명하고 사용 사실은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5-5-02 | 매출·광고비 추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조사 | 피고 임직원 | 감정, 소비자 인식도 조사 | 유명성 자료가 대가 없는 이전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 +| R-PROV105-5-03 |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접속 이력, 검색어·외부 링크 목록, 매도 제안 서면, 원고의 다른 도메인이름 보유·매도 내역 | 원고 본인, 웹사이트 운영자 | 웹사이트 검증,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화면 보존자료는 보존 시점의 상태만 보여준다. 행위별로 기준시가 다르므로 시점별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105-5-04 | 원고의 상호·상표 등록자료, 웹사이트 운영 자료, 매출·거래 자료 | 원고 본인, 거래처 | 웹사이트 검증 | 웹사이트의 형식적 개설은 정당한 이익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 +| R-PROV105-5-05 | 국내 매출액·광고비의 연도별 추이, 국내 언론 보도, 시장점유율 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 피고 영업 담당자 | 감정, 설문조사 | 국외 저명성 자료로 국내 인식도를 대체할 수 없다 | +| R-PROV105-5-06 | 문자열 대조표, 발음 대비 자료 | 없음 | 감정 | 최상위도메인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비는 식별 부분의 유사성 판단을 흐린다 | +| R-PROV105-5-07 | 매도 제안 서면과 금액,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광고 링크 목록 | 원고 본인 | 웹사이트 검증 | 세 목적은 택일이므로 어느 하나에 관한 자료로 족하다 | +| R-PROV105-5-08 | 고객 문의·오접속 사례, 매출 감소 자료,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 계획 자료 | 피고 영업 담당자 | 사실조회 | 부정경쟁행위의 존재가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5-5-09 | 상표등록원부, 상표공보 | 없음 |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 | 외국 등록상표로는 대한민국에서의 금지청구를 구성할 수 없다 | +| R-PROV105-5-10 | 웹사이트 화면 보존자료, 검색 결과 화면 | 수요자, 업계 관계자 | 웹사이트 검증, 설문조사 | 연결 기능만 있는 사용은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105-5-11 | 표장 대비표,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의 대비표, 거래 실정 자료 | 업계 관계자 | 감정 | 문자열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05-5-12 | 등록확인서, 등록약관,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 등록대행자 담당자 |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대행자와의 거래관계는 등록기관과의 등록 사실을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105-5-13 |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록정보 조회 결과 | 없음 |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소 제기 시점의 조회 결과만으로는 존속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105-5-14 | 계약서, 업무 지시·보고의 왕복 서면, 등록·갱신 비용 결제자료 | 계약 체결 관여자 | 문서제출명령 | 비용 부담은 간접사실이고 계약 체결의 주요사실이 아니다 | +| R-PROV105-5-15 | 등록정보의 등록인·관리연락처 표시, 등록 시점과 위임사무의 대응 자료 | 수임인 측 담당자 | 사실조회 | 등록명의는 대외적 표시이고 대내적 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05-5-16 | 해지 통고서와 발송·수령 자료, 위임사무 완료 자료 | 통고서 수령자 | 우편물 배달 관련 사실조회 | 등기취급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등록인으로서 방어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한 권고 순서다. + +1. 갑 제1호증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조회 결과 +2. 갑 제2호증 도메인이름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내역 +3. 갑 제3호증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4. 갑 제4호증 등록·갱신 요금 결제자료 +5. 갑 제5호증 조정신청서 또는 의무적 행정절차 개시신청서 +6. 갑 제6호증 조정결정문 또는 행정패널 결정문 +7. 갑 제7호증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 통지 +8. 갑 제8호증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화면과 운영 자료 +9. 갑 제9호증 원고의 상호·상표 등록자료 +10. 갑 제10호증 원고의 영업 관련 매출·거래 자료 +11. 갑 제11호증 피고의 경고장 또는 매수 제안 서면 +12. 갑 제12호증 (P5) 위임계약서와 그 종료를 알리는 통고서 + +원고가 이전을 구하는 지위이면 위임계약서와 등록명의의 귀속을 보이는 자료를 앞에 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이력 조회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보조 수단이다. 등록인·등록일·이전 이력·현재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사건 기록 조회도 유효하다. +- **문서제출명령** — 위임계약서, 등록대행 계약서, 매도 협상 관련 서면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에 쓴다. +- **검증** — 웹사이트의 현재 상태와 접속 결과에 관한 검증은 R-PROV105-5-03과 R-PROV105-5-10에서 결정적이다. 과거 상태는 검증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존자료로 보완한다. +- **감정** — 표지의 유사성, 소비자 인식도, 손해액에 관한 감정. 표지 유사성은 법률적 평가가 섞이므로 감정 결과가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 **증거보전** — 웹사이트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소 전에 화면과 접속 결과의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가 확인의 소인 한 손해액 산정이 직접 문제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면 이 한계가 그대로 걸린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증명을 방해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부정한 목적과 국내 인식도의 증명 곤란** — 두 요건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므로 원고가 증명 곤란을 겪는 구조가 아니다. 원고가 증명 곤란을 겪는 것은 R-PROV105-5-04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과 R-PROV105-5-16의 위임계약 종료 시점이다. 전자는 웹사이트의 실질적 운영 자료로, 후자는 해지 통고의 도달 자료로 보완한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하여야 하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전환 대상이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대상으로 특정된 청구권 또는 지위의 존부. P1부터 P3까지는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 P4는 등록인 지위의 존재, P5는 계약상 등록이전청구권의 존부다. 도메인이름 자체의 귀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확인판결로 등록기관에 대한 이전·말소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소급효는 없다. 변론종결 후에 부정한 목적이 새로 생기거나 표지의 국내 인식도가 새로 형성되면 별개의 사실관계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등록말소청구권이나 사용금지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정당한 권원의 존재나 부정한 목적의 유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현실로 얻으려면 별도의 이행판결이 필요하다 | + +**형성판결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확인판결이므로 대세효나 소급효가 생기지 않고, 등록상 지위를 창설하거나 소멸시키지도 않는다.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형태의 주문이 물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처럼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확인대상을 청구권 또는 등록인 지위로 특정하는 것이 §2.1(소송물의 특정)의 요구다. + +**사실상의 효과**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아래에서 등록기관은 등록인이 제소하였다는 공식 문서를 받으면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그 소가 각하·취하되었다거나 등록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원고 승소의 확인판결은 이 절차에서 등록의 유지로 이어진다. 이는 판결의 기판력이 아니라 등록약관에 따른 효과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확인대상 법률관계 그 자체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등록의 이전·말소를 금지하는 부작위 가처분의 형태로 신청한다. +- **보전의 필요성**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신청인이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정이 수락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곧 이전·말소될 수 있고, 이전이 실행되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여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선다. 이 구조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R-PROV105-5-01부터 R-PROV105-5-04까지의 요건을 증명 정도로 다투지만, 가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또한 본안의 확인대상은 청구권의 존부이나 가처분의 대상은 등록 상태의 유지이므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와 형태가 다르다. + +UNVERIFIED — 도메인이름의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실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서술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다. + +### 9.3 집행방법 + +확인판결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이 항의 실질은 확인판결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 +-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는 이행판결로 명하여야 한다. 그 이행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면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의사진술의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의사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등록기관의 약관이 정한 실제 이전·말소 절차가 판결로 대체되는지는 별개 문제다. 등록기관이 판결에 기초하여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는 약관에 따르므로, 판결만으로 등록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금전집행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은 이행의 소로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UNKNOWN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되는지, 등록기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례 미확인.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등록이전청구권·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서로 양립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등록기관이 다른 복수의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소변경** — 세 국면에서 소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조정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확인대상을 합의상 의무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등록이 이전·말소되어 확인대상 지위가 소멸하면 이행의 소나 금전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원고가 방어 지위에서 공격 지위로 옮기면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바꾸어야 한다. +- **반소** — 표지권리자가 등록이전절차 또는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판결이 그 구조다. 반소로 이행청구가 제기되어도 본소인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그것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다수당사자** — 등록인이 여럿인 경우는 실무상 드물지만, 등록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확인대상 지위가 공동의 것이므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관한 판단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중복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현실적·구체적 손해가 요구되지 않고 이익을 누릴 가능성의 박탈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므로, 손해배상의 손해 개념과 구별하여 계산한다. 이 문제는 이행의 소에서 다루어지지만, 확인의 소에서 확인대상을 특정할 때 어느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갈라야 하므로 여기에 적는다. + +UNKNOWN — 공동 등록명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관한 판례 미확인.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 순서로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등록인이라는 사실, 도메인이름의 문자열,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의 표시. 피고가 표지권리자 또는 상표권자라는 사실(R-PROV105-4-01). +2. **분쟁의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 원고의 등록 → 피고의 표지 사용 또는 상표등록 → 피고의 경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 조정결정 또는 행정패널 결정 → 등록기관의 이전·말소 예고(R-PROV105-4-02). +3.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특정과 그 요건의 흠결** —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하나씩 짚어 피고가 어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적는다. P1이면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 P2이면 국내 인식도와 세 목적, P3이면 상표적 사용과 상품의 유사성이다. +4. **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 — R-PROV105-5-04. 이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방어의 중심이다. +5. **확인의 이익**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R-PROV105-4-03). 원고가 방어 지위에 있어 구할 이행청구가 없다는 점, 확인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라는 점을 짧게 밝힌다. +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기산일·이율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주장** — 확인의 이익의 흠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주장, 조정 수락으로 확인대상이 바뀌었다는 주장. 앞의 둘은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증명책임을 피고가 진다고 쓰지 않는다. +2. **부인** — 원고가 등록인이 아니라는 부인,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는 부인, 위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부인. +3.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요건이다. 정당한 권원의 두 요소와 부정한 목적, 또는 국내 인식도와 세 목적, 또는 상표권과 상표적 사용을 각각 요건사실로 적고 그 증거를 붙인다. 이를 「항변」이라는 표제 아래 적으면 증명책임의 구조가 왜곡된다. +4. **항변** — 조정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항변,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항변, 등록이 말소·이전되어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등록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항변,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소멸시효 완성 항변. +5. **반소** — 등록이전절차 또는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반소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국제재판관할의 흠결 | 소각하판결.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이 없고 같은 법 제5조·제39조의 특별관할도 없는 경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확인대상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의 흠결(이행의 소 가능, 과거의 법률관계, 다툼의 부재) | 소각하판결 | +| 확인대상 지위 또는 등록의 소멸 | 소각하판결 | +| R-PROV105-4-01 또는 R-PROV105-4-02의 주장 누락 | 확인대상의 특정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흠결이므로, 보정명령을 거쳐도 해소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원고 청구 인용(확인) |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그 요건을 모두 증명한 경우 | 청구기각 | +| P5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절은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제3절), 커버리지 매트릭스(제10절), 표준 청구취지 문형(제11절),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제14절)다. + +이 문서가 관여하는 범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확인대상을 「소유권」이나 「보유권」으로 적지 않고 청구권 또는 지위의 명칭으로 특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체적 분쟁해결 결정을 주어로 삼아 그 취소나 무효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두 금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근거와 같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여섯 모델 중 확인으로 판정한 근거는 §1.0(재판모델 분류)에 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하였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에 관한 세 요건이 다섯 경로에 모두 걸린다. 따라서 「해당 없음」을 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6개를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발생 요건은 항변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가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확인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P5의 확인대상 권리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15일과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10영업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 세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경로 전용 요건인 정당한 권원·국내 인식도·상표권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의 직접 관련성(R-PROV105-5-02), 부정한 목적(R-PROV105-5-03), 상표적 사용(R-PROV105-5-10)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부정경쟁행위의 세 목적(R-PROV105-5-07)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등록인이 아니다」는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는 방어자이고 피고가 권리 주장자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확인대상 특정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확인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이익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5의 비용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확인의 소에서는 주문에 영향이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이율은 없고, 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제166조 제1항의 조문을 명시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폐쇄나 등록정보 변경은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부재는 「해당 없음」, 판례를 찾지 못한 쟁점은 `UNKNOWN`, 조문과 일반 법리에서 도출하였으나 직접 판례가 없는 서술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도메인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전제한 요건 열거를 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P5의 확인대상 권리에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고, 그것이 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밝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평가만으로 판단되는 확인의 이익 주장(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반면 조정 수락에 따른 합의 성립과 등록의 소멸처럼 다투어지는 사실이 있는 소송요건 주장은 6.1.1과 6.2.1의 블록으로 두고 효과를 소각하로 적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명의 「소유권」을 물권으로 읽고 확인대상을 「도메인의 소유권」으로 적으면,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보정 대상이 되고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도메인이름을 유체물로 전제하고 점유·인도의 법리를 끌어오면, 민법 제98조의 물건 정의와 어긋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통째로 무너진다.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나 조정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본안의 심리 대상으로 삼으면, 법원이 심리할 것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이라는 판시와 정면으로 어긋나 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 정당한 권원에 국내 주지성을 요구하면 P1이 성립할 사안을 놓친다. 반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국내 인식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P2의 요건 구조가 깨진다. 두 법률의 요건을 섞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 등록이전청구권을 당연히 도출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가 등록말소만을 명시한 문언과 어긋난다. 반대로 같은 항 제4호의 포괄조항을 빠뜨린 채 「근거 조문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면 상대방의 제4호 원용에 대응할 논거를 잃는다. 어느 쪽이든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한계를 잘못 적는다. +- 등록 시점의 사정만 다투고 보유·사용 시점을 다투지 않으면, 부정한 목적의 기준시가 행위별로 갈린다는 판시를 놓쳐 승소 가능성이 사라진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15일을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오판하고 실제 효과인 조정 수락 간주와 합의 성립을 놓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과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발생 요건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옮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원고로 뒤집혀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원고가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인데 청구권의 적극 확인을 구하면,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등록이 이미 이전·말소된 뒤에 종전 등록 상태를 전제로 확인을 구하면, 확인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소각하된다. +- 확인판결로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집행력이 없다는 §9.1(판결효과)의 판정과 어긋나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금전의 현존이익 추정에 관한 법리를 등록상 지위 자체의 반환에 그대로 적용하면, 추정의 전제인 금전 또는 그와 유사한 대체물이라는 요건을 벗어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4호,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39271 | 공포 2022. 1. 11. 법률 제18736호, 시행 2022. 7. 12. 제4조·제12조·제18조의2·제20조는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전문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다. 제4조는 적용범위를 정하며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대한민국 국가코드 도메인에서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되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제4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호·제3항, 제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7201 | 공포 2025. 10. 1.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 표기가 갈렸다. 목록 조회는 2026. 5. 28.을, 조문 본문 조회는 2025. 10. 1.을 반환하였고 두 응답의 조문 문언은 동일하였다. 제4조 제3항의 3년·10년 시효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만 적용된다 | +| 민법 제98조, 제111조 제1항,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1항, 제211조, 제684조, 제688조,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공포·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일부개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에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에 관한 부분의 단순위헌 결정(2014헌바148)이 붙어 있고, 그 결정은 §12.3에 등재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공포 2023. 7. 11.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30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공포 2025. 1. 31.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제2항 제2호, 제89조,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0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9819 | 공포·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 2016년 전부개정으로 서비스표 제도가 상표로 통합되었으므로, 그 이전 판례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은 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대응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공포·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국제사법 제2조, 제5조, 제39조, 제4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38791 | 공포 2022. 1. 4. 법률 제18670호, 시행 2022. 7. 5. | + +조문 현행성은 모두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04다72457 | 2008. 2. 1.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 법원은 그 정책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로 심리·판단한다 | R-PROV105-4-02, R-PROV105-4-03, R-PROV105-5-09, R-PROV105-5-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7661 | 2013. 9. 12.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의 두 요소. 대상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R-PROV105-5-01, R-PROV105-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64836 | 2013. 4. 26. | 같은 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등록·보유·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 R-PROV105-5-03, R-PROV10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16199 | 2017. 6. 29. | 같은 법 제12조의 보유와 사용의 의미.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판단 기준시는 그 행위 시다 | R-PROV105-5-03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45259 | 1998. 3. 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05-5-01, R-PROV105-5-05, R-PROV10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0338 | 2019. 5. 16. |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5-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다60239 | 2006. 3. 9. | 같은 취지. 판결 주문은 주문 자체로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 R-PROV105-4-01, R-PROV105-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74130 | 2009. 1. 15. |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소송에서 피고가 다툰 바 있으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R-PROV105-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56968, 256975 | 2017. 3. 9. |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R-PROV105-4-02 | 유효 | 예 | +| 대법원 86다카2675 | 1987. 7. 7. |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 R-PROV105-4-03, R-PROV105-5-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17117 | 2022. 9. 7. |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 R-PROV105-5-14, R-PROV105-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4561 | 2010. 5. 27.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 R-PROV105-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31174 | 2007. 10. 12. |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수요자에게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여야 한다.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R-PROV105-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과실상계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R-PROV10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62103 | 2024. 5. 17.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R-PROV105-5-03 | 유효 | 예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227 | 2014. 2. 20. |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자가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청구취지의 문형과 조정결정 후 제소 구조를 보여준다. 하급심이며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보충적으로만 인용하였다 | R-PROV105-4-01, R-PROV105-5-02 | 유효 | 예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3684 | 2010. 9. 17. | 사건명이 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이나 청구취지는 이전등록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었다. 하급심이며 대법원 2011다64836 판결의 제1심이다 | R-PROV105-4-01, R-PROV105-4-02 | 유효 | 예 | +|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1141 | 2008. 7. 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하급심이며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한 쟁점에 보충적으로 인용하였다 | R-PROV105-5-06, R-PROV105-5-07, R-PROV105-5-08 | 유효 | 예 | +|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469 | 2002. 10. 18. | 사건명이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이나 청구취지는 결정의 효력 없음 확인 또는 이전·등록취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었다. 하급심이며 확정되었다 | R-PROV105-4-01, R-PROV105-5-07 | 유효 | 예 |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모두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전문 확인 표시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받아 본문에 쓴 명제와 대조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 엔드포인트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형태다. 2004다72457은 126087, 2011다57661은 171209, 2011다64836은 169131, 2016다216199는 197032, 97다45259는 116435, 2016다240338은 207483, 2005다60239는 216125, 2008다74130은 124872, 2016다256968은 184474, 86다카2675는 103350, 2022다217117은 230971, 2010다4561은 144221, 2007다31174는 216251, 2003다44387은 67733, 2018다262103은 240813, 2001가합35469는 71635, 2007가합11141은 71137, 2013가합537227은 172936, 2010가합43684는 170372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한 건은 §12.1(법령)의 민법 행에 경과규정으로 인용하였으므로 결정번호의 소관 절에 맞추어 여기에 등재한다. + +| 결정 | 결정유형 | 주문의 대상 | 효력범위와 구제한계 | +|---|---|---|---| +| 2014헌바148 | 단순위헌 |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 |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요건·항변에도 관계되지 않고, P5의 등록이전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판단에도 미치지 않는다.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효과도 없다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책 표시 쪽번호 기준이며, 물리 쪽번호와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표시 82면과 물리 120면, 표시 462면과 물리 500면, 표시 958면과 물리 996면의 세 지점에서 일치).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105-5-14의 처분문서와 당사자 확정 | +| 같은 편 > 총칙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R-PROV105-5-16의 의사표시 존재와 도달 | +| 같은 편 >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9.3(집행방법)의 의사진술 의제와 소의 이익 | +| 같은 편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462~467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세 단계 판정 | +| 같은 항목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467~467 | §5.P1.2(추가 요건사실)의 부담 배분 | +| 같은 편 > 채권각칙 > 사. 위임계약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926~928 | P5의 요건과 §6.3(권리저지 항변)의 공제·비용상환 | +| 같은 편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 이득, 손해의 발생 | 956~958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 +| 같은 항목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958~958 | 같은 곳 | +| 같은 항목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959~961 | 같은 곳의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부담 배분 | +| 같은 편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11.3(오류 카탈로그)의 현존이익 추정의 한계 | +| 같은 편 >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손해배상 요건 구조 | + +경계 교정 2건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의 종료면은 목차상 다음 항목의 시작면인 103면이 아니라 102면이다. 「6) 대리」가 103면 상단 첫 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종료면도 976면이 아니라 975면이다. 「나.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이 976면 상단 첫 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 +이 책에는 도메인이름·인터넷주소자원·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 관한 전용 항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요건사실은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법령의 법령일련번호를 얻는 조회 지점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시행일·부칙을 받는 조회 지점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 조회 지점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받는 조회 지점 | +|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24-02-21-en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 의무적 행정절차의 세 요건과 제4조 k항의 사법절차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페이지 |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은 등록약관에 편입되는 사인 간 규정이고 대한민국의 법령이 아니므로, 이 문서에서는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고 절차의 사실적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만 인용하였다. 그 요건은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을 함께 요구하며 「또는」으로 완화하여 읽지 않는다. + +UNVERIFIED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원문의 최신 개정 상태를 이번 조사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본문의 판정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이 인정한 그 정책의 성격에 근거한다.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세웠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 요건에 반영한 곳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 8건, `UNVERIFIED` 8건, 합계 16건이다. 3번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산문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두 번 나타나지만 같은 쟁점이므로 한 건으로 센다.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 +| 1 | §1.0 재판모델 분류 | UNKNOWN | 도메인이름이 물권의 객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법 제98조의 물건 정의와 실무의 청구취지 형태에 비추어 물권성을 전제하지 않았을 뿐, 부정하는 판시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 +| 2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UNVERIFIED |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3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UNKNOWN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차목에만 적용된다 | +| 4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UNVERIFIED |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이행의 본소와 부존재확인의 별소·반소가 경합한 사안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술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 +| 5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UNVERIFIE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는 하급심 판단이다 | +| 6 | §6.1 권리장애 항변의 6.1.1 | UNVERIFIED | 위 2번과 같은 쟁점이다. 항변의 효과를 소각하로 판정한 것은 조문의 문언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 +| 7 | §6.1 권리장애 항변의 6.1.2 | UNKNOWN | 도메인이름 등록명의 취득의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록인 지위를 부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8 | §6.3 권리저지 항변의 6.3.1 | UNVERIFIED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9 | §6.4 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도메인이름 사건에서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와 상대방 권리의 시효중단의 관계를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0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독립 항변으로 받아들여진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1 | §9.2 보전처분 | UNVERIFIED | 도메인이름의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실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2 | §9.3 집행방법 | UNKNOWN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되는지, 등록기관에 대한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3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UNKNOWN | 공동 등록명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4 | §12.5 웹 자료 | UNVERIFIED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원문의 최신 개정 상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 +| 15 | 자료 출처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자료가 단일 출처에 그쳐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 +| 16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6.1 권리장애 항변의 6.1.1 | UNKNOWN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피신청인에 대한 수락 간주만으로 같은 조 제4항의 합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1.1은 신청인 측의 수락 또는 실행 신청을 별도의 요건사실로 세우는 방향을 택하였다 | + +전문 확인을 하지 못하고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없다. 본문에 인용한 판례 19건은 모두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받아 본문의 명제와 대조하였다. 다만 판시 자체가 아니라 판단의 경위에서 도출한 명제가 하나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은 판시사항이 아니고 두 판결이 본안 판단에 들어간 사실에서 도출한 간접 논거이며, 그 성격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밝혔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위 16건의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에 이르지 못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2a34c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0,0 +1,143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5" +case_kind_name: "동산 등의 인도 청구" +case_kind_slug: "dongsan-deungui-ind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3", "PREC:98다685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04", "PREC:94다53006"]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매매 등 계약상 인도의무의 최초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568"]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18", "LAW:민법:654", "LAW:민법:615", "PREC:93다1688"]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위임사무 처리로 수취한 물건의 인도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84"]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부당이득 원물반환으로서의 인도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7"]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출소기간" + basis: "민법 제204조 제3항 (P2 경로에만 적용된다. 같은 항이 걸리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청구권 전부여서 점유물의 반환청구와 그에 병합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1년 내에 소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P1·P3·P4·P5·P6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period: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 "2",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4.7", "4.8", "6.3", "10", "11"]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60", "PROV-061", "PROV-063", "PROV-064", "PROV-097", "PROV-109"]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0e3c0cabae1d8c32ffc020b9391b991a1b55a7609a0a687ba7e4c16687e7f83" +--- + +# 요건사실론: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문서 메타는 이 파일 첫머리의 front matter가 정본이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전부 통과했고 인용한 법령·판례를 모두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20개 항목이 미해결로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았다. front matter의 값과 본문의 대응관계는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한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읽어 계산한 SHA-256이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특정된 동산 등의 현실 인도를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강제로 실현된다.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고 그것이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3(소송요건과 절차효과)·§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내용을 함께 규율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양자의 괴리를 기록할 사항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목적물의 범위는 유체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는 등록동산(자동차·건설기계·선박), 문서·장부·증서, 주식·주권·전자등록증권, 수목·원목, 귀금속·보석·예술품·수집품을 같은 사건종류로 다루며,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특정 방법과 집행방법만 달라진다. 다만 목적물이 부동산이거나 종류로만 지정된 대체물이면 다른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청구 | 민법 제213조 본문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 원고 소유의 특정 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인도청구권 | 단순 인도 | +| P2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 원고가 점유하던 동산을 피고가 침탈하였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 | 단순 인도 | +| P3 | 매매 등 계약상 인도의무의 최초 이행청구 | 민법 제563조·제568조 제1항 | 매매 목적물인 특정 동산을 매도인이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다 |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 | 단순 인도 또는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 +| P4 |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 민법 제618조·제654조·제615조·제635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임대한 동산을 기간만료·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단순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이행 | +| P5 | 위임사무 처리로 수취한 물건의 인도청구 | 민법 제684조 제1항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을 위임 종료 후에도 보유하고 있다 | 위임계약에 기한 수취물인도청구권 | 단순 인도 | +| P6 | 부당이득 원물반환으로서의 인도청구 | 민법 제741조·제747조 제1항 |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로 급부한 동산을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원물반환) | 단순 인도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이 존재한다. 경로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에서 같은 기호로 쓰인다. + +**사건종류명은 표지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라는 이름은 급부의 모습을 가리킬 뿐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같은 청구취지가 물권(P1)·점유권(P2)·계약(P3·P4·P5)·부당이득(P6)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오므로, 어느 경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요건사실·항변·기간제한·병합 가능성이 모두 달라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 `joinder_mode` | 선택적 | + +단일값 필드에는 지배적 관계를 기록했다. 실제 관계는 경로 쌍마다 갈리므로 아래 표가 정본이다. 여섯 경로에서 나오는 쌍은 15개이고 아래 표는 15행으로 완결되어 있다. + +| 경로 쌍 | 실체법상 관계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1 ↔ P2 | 청구권경합 | 선택적 | 하나의 침탈 사실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경합이고, 이 절 뒤 문단의 판정 규칙에 따라 병합형태는 선택적이다. 청구취지가 같아도 소송물은 다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석명의무도 없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두 경로를 함께 심판받으려면 명시적으로 병합하여야 한다. 집행·당사자 항정·기간제한의 효과가 달라 원고가 둘 다 판단을 받을 실익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피고에게 같은 동산의 인도라는 하나의 급부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두 개 생기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조정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참조) | +| P1 ↔ P3 | 독립 | 단순 또는 선택적 | 매수인이 아직 소유자가 아닌 단계에서 인도를 구하는 것이 P3이므로 원고가 P1과 P3을 동시에 가지는 일은 드물다. 대금 완납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인도만 남은 경우에는 두 경로가 경합할 수 있고, 이때 선택적 병합이 된다 | +| P1 ↔ P4 | 청구권경합 | 선택적 | 소유자인 임대인은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진다. 두 경로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P4에서는 원고의 소유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 P1 ↔ P5 | 청구권경합 | 선택적 | 위임인이 수취물의 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 +| P1 ↔ P6 | 청구권경합 | 선택적 | 침해부당이득 유형에서 소유자는 물권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 원물반환청구를 함께 가질 수 있다 | +| P2 ↔ P3 | 독립 | 단순 또는 선택적 | 침탈과 계약상 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고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사안은 침탈이 아니므로 두 경로가 함께 성립하는 예는 드물다 | +| P2 ↔ P4 | 독립 | 단순 또는 선택적 | 같음.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두 경로가 함께 성립하려면 임대차 종료 후 별도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 +| P2 ↔ P5 | 독립 | 단순 또는 선택적 | 같음 | +| P2 ↔ P6 | 독립 | 단순 또는 선택적 | 침탈은 급부가 아니므로 급부부당이득형과 함께 서지 않는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하나의 침탈 사실이 두 청구권을 낳을 수 있고, 이때는 청구권경합으로서 선택적 병합이 된다 | +| P3 ↔ P4 | 양립 불가 | 예비적 |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아직 이전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P3이고, 이미 건네진 물건의 회수를 구하는 것이 P4이므로 시간축이 정반대다. 하나의 계약관계를 매매로 볼 것인지 임대차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두 경로를 세울 때에는 순위를 붙인다 | +| P3 ↔ P5 | 양립 불가 | 예비적 | 목적물이 피고의 손에 들어온 경위를 매매의 미이행으로 볼 것인지 위임사무 처리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둘이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 +| P3 ↔ P6 | 양립 불가 | 예비적 |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P3이 성립하고, 무효·취소·해제되어야 급부부당이득으로서 P6이 성립한다 | +| P4 ↔ P5 | 양립 불가 | 예비적 | 같은 목적물에 관한 하나의 계약관계를 임대차로 볼 것인지 위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계약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만 순위를 붙여 세운다 | +| P4 ↔ P6 | 양립 불가 | 예비적 | 같은 이유.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종료해야 P4, 무효·취소되어야 P6이다 | +| P5 ↔ P6 | 양립 불가 | 예비적 | 위임계약이 유효해야 P5가 성립하고, 무효·취소되면 수취물의 보유는 급부부당이득의 문제가 되어 P6으로 간다. 다만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임인이 급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이 무효인 사안에서 위임인이 P6으로 전환하려면 침해부당이득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판정 규칙의 적용**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이고,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판정된 쌍은 여섯이다. 그 여섯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①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양립 불가**(P3↔P6, P4↔P6, P5↔P6) — 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경로와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로는 함께 설 수 없다. 계약 경로와 부당이득 경로를 아무 순위 없이 나란히 세우면 주장 자체로 모순이 된다. ② **계약의 성질을 둘러싼 양립 불가**(P3↔P4, P3↔P5, P4↔P5) — 하나의 계약관계를 매매로 볼 것인지 임대차로 볼 것인지 위임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어느 하나로 성질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역시 순위를 붙인다. 두 갈래는 순위를 붙이는 이유가 다르므로 소장에서 예비적 병합의 취지를 적을 때 어느 쪽인지를 밝힌다. + +**본소·반소 국면은 병합형태와 다른 문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제1항·제2항).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이는 피고 측 반소에 관한 법리이고 원고 측 병합형태를 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전보배상 병합은 경로 관계와 다른 축의 문제다** — 채권적 인도청구(P3·P4·P5·P6)에서 본래의 인도를 구하면서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이때의 전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법 근거는 민법 제390조·제395조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불능이어서 본래 급부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전보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 +**P1·P2에서 차단되는 것은 청구권의 종류이지 병합형태 자체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390조상의 전보배상청구권과 실체법적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청구권을,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대상청구권을 각 부인한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것까지 봉쇄되는지는 다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관점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등기말소청구와 그것이 인정 또는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장래의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위와 같은 단순병합으로 허용되지 아니할 리가 없다"고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따라서 P1·P2에서는 청구권의 구성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세워야 하고, 채무불이행 구성이나 대상청구 구성으로 붙인 부분은 무너진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목적물의 성질이지 급부의 이름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이 문서의 범위 | +|---|---|---| +| PROV-060 |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었는가. 민법 제375조 제2항에 의한 특정이 있기 전이면 종류채권이다 | 특정이 이루어진 뒤의 인도청구만 이 문서가 다룬다. 집행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같지만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 방식이 다르다 | +| PROV-061 | 목적물이 토지인가 | 부동산은 제외한다. 집행도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달라진다 | +| PROV-063 | 목적물이 건물인가 | 같음 | +| PROV-064 | 점유회수청구 일반의 요건·기간·항변 체계 | 이 문서의 P2는 목적물이 동산 등인 경우에 한하여 그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부동산 점유회수는 PROV-064·PROV-061·PROV-063이 정본이다 | +| PROV-020 | 반환의 목적이 금전인가 원물인가 | 원물인 동산의 반환은 P6, 금전 반환과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른 가액반환은 PROV-020이다 | +| PROV-097 |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가, 방해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가 |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예방청구는 제외한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가 아니라 방해배제청구만 가능하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 PROV-109 | 유치권의 존부 자체를 확인의 소로 구하는가 | 유치권은 이 문서에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다룬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별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이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대상청구와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 — P1·P2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390조상의 전보배상청구권과 실체법적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및 그에 대한 보충의견. BOOK:RF13:535-536). 이 문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 병합을 P3부터 P6까지의 채권적 경로에 한정하여 다룬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것까지 위 전원합의체가 봉쇄한 것은 아니고, 그 보충의견은 오히려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다(§1.2(경로 관계) 참조). 이 문서는 그 불법행위 구성의 요건을 전개하지 않으므로, P1·P2에서 금전청구를 함께 세우려면 청구권 구성을 불법행위로 바꾸어 별도로 검토한다. 청구취지를 고르기 전에 어느 경로를 세우는지와 금전청구의 청구권 구성을 먼저 확정한다. +-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뒤의 가액반환** — 민법 제747조 제1항의 가액반환은 금전청구이므로 PROV-020으로 넘어간다. 이 문서는 원물이 현존함을 전제로 한다. +- **사용이익·과실·손해배상의 독립 청구** —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한도에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다루고, 독립하여 구하는 경우의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 **동산담보권·질권의 실행 절차로서 구하는 인도** — UNVERIFIED — 근거 법령을 조회하지 못했다. +-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 — 청산기간 경과와 청산금 지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인도청구와, 담보계약에 터잡아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구하는 인도청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그 구별만 지적하고 요건을 전개하지 않는다. UNKNOWN — 전용 근거자료 부재로 요건 확정 불가.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매도인의 인도청구** — UNKNOWN — 전용 근거자료 부재로 요건 확정 불가.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하나이며,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과 급부의 내용이 같아 청구취지가 문언상 동일하더라도 인도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P1부터 P6까지는 각각 독립한 소송물이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권원에 관하여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어느 경로를 소송물로 삼는지는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하며,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반대로, 하나의 경로 안에서 사유가 여럿이어도 소송물은 늘어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원인이 기간만료·해지·해지통고 등으로 여럿인 경우, 각 종료원인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한 종료원인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 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촉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이 법리는 P4 내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러 종료원인을 심판받으려면 각각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 +목적물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목적물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별지 목록에 여러 물건을 적는 것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며, 일부 물건에 관하여만 요건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일부인용 판결이 나온다. + +**판례 근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인도청구권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이 판결은 건물에 관한 것이나, 판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인도소송'이라는 청구권의 성질에서 도출된 것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동산에도 그대로 미친다.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그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안이나, 판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동산에도 미친다). + +**기판력 범위**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소송물이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며, 그 결과 패소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그 제3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새로 발생한 것이지 전소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변론종결 후의 점유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 여부가 갈린다는 명제는 위 판결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만 판시한 것이어서 채권적 인도청구권에 관한 반대 결론까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 채권적 인도청구권 쪽을 판시한 판례 미확인. + +부수급부의 소송물은 인도청구와 별개다.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이고, 양자를 한 소에서 함께 구하는 것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본래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다음에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위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니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원인 변경에 해당하고, 청구취지까지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이에 반하여 ① P4 안에서 종료원인을 추가하는 것, ② 별지 목록의 목적물 표시를 더 정밀하게 다듬어 특정을 보완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나 특정의 보정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다만 별지 목록의 물건 자체를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소송물이 바뀐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그 밖의 자리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부수급부를 병합하지 않으면 그 열은 쓰지 않는다. **이 열에는 부수급부만 싣는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대상적 급부여서 성질이 다르므로, 그 문언(5.P3.4의 대상적 급부 주문 문언 줄)은 이 열에 섞지 않고 아래 표 다음의 비고에 따로 둔다. P1·P4·P6의 부수급부는 기왕분(변론종결 전의 기간)과 장래분(인도완료일까지)에 걸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경로마다 결합형과 단일형 두 줄을 두었고, 아래 표는 그 두 줄 가운데 해당 사안에 맞는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언에 나오는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의 값이고, 그 근거와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5-5-01 + R-PROV065-5-02 | 단순 인도 |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1, 4.1, 4.4 | +| R-PROV065-5-01 + R-PROV065-5-02 (목적물이 등록동산인 경우) | 인도 + 이전등록절차의 이행 |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5, 4.7, 10 | +| R-PROV065-5-01 + R-PROV065-5-02, 6.2.1의 민법 제251조 재재항변 인용 | 대가 변상과의 상환이행 |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 +| R-PROV065-5-03 + R-PROV065-5-04 + R-PROV065-5-05 | 단순 인도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2, 4.1, 4.3 | +| R-PROV065-5-06 + R-PROV065-5-07 | 단순 인도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3, 4.1, 4.5 | +| R-PROV065-5-06 + R-PROV065-5-07, 6.3.3 인용 |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4.3 | +| R-PROV065-5-08 + R-PROV065-5-09 + R-PROV065-5-10 | 단순 인도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4, 4.1, 4.3, 4.4 | +| R-PROV065-5-08 + R-PROV065-5-09 + R-PROV065-5-10, 6.3.3 인용 |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이행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2, 4.4 | +| R-PROV065-5-11 + R-PROV065-5-12 + R-PROV065-5-13 | 단순 인도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3, 4.1 | +| R-PROV065-5-14 + R-PROV065-5-15 + R-PROV065-5-16 (급부부당이득형) | 단순 인도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3, 4.1 | +| R-PROV065-5-14 + R-PROV065-5-15 (침해부당이득형. R-PROV065-5-16은 발생하지 않고 6.1.4가 대신한다) | 단순 인도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3, 4.1 | + +**비고: 대상적 급부(전보배상) 주문 문언** — P3·P4·P5·P6에서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면 위 열과 별도로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을 지급하라."를 청구취지에 더한다. 이는 본래적 급부청구와 단순병합되는 장래 급부청구이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부수급부와 성질이 다르므로 위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에 넣지 않는다. P1·P2에서는 병합할 수 없다(5.P1.4·5.P2.4 참조). +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은 나오지 않는다.** 위 표의 요건 조합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이고, 그중 하나가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목적물의 특정은 위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실체법상의 주요사실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소장의 특정 요건이고, 흠결의 효과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5(소장 요건과 인지)·§10.3(흠결의 효과) 참조). 두 층을 섞으면 요건분류와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의 형태다. 목적물의 표시가 집행관의 식별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다. 문형 자체는 `claim_rule_doc`이 정하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10.4(청구취지) 참조). +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청구취지·소장의 특정 요건이다.** 종류·규격·수량·제조번호나 일련번호·소재 장소 등을 들어,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혼동 없이 식별하여 채무자로부터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통상 별지 목록으로 표시하고 청구취지는 그 목록을 인용한다. 등록동산은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등록원부상의 식별정보로, 주권과 전자등록증권은 증권번호나 전자등록계좌부의 표시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특정이 부족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르고(§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본안에 들어간 뒤에 드러나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다. 자주 생기는 흠은 ①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 소유의 물품 일체"와 같은 포괄적 표시, ② 종류물을 특정물처럼 적어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을 지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③ 목적물이 가공·부합·혼화로 동일성을 잃었는데도 원래의 표시를 유지하는 경우, ④ 별지 목록의 표시와 등록원부·계좌부의 표시가 어긋나 등록절차 병합청구와 인도청구의 목적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목적물의 소재 파악은 간접사실의 문제이고,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고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무조건의 인도판결이 나온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물을 수 있고, 이 한도에서 반대급부에 관한 주장이 청구원인 쪽으로 옮겨온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도, 항상 청구원인으로 고정하지도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의사진술의 의제** — 등록동산의 이전등록절차나 주권의 명의개서를 인도와 함께 명한 경우, 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인도 부분과 달리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 인도 부분과 등록 부분의 목적물 표시가 어긋나면 등록 부분만 실현되고 인도가 좌초하는 일이 생긴다. + +**장래이행 주문** — `인도완료일까지`로 종기를 정하는 금전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대상적 급부(전보배상) 주문**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이 주문은 채권적 경로에서만 낼 수 있다.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조건을 붙인다. **P1·P2에서는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이 주문을 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는 길은 위 전원합의체의 보충의견이 열어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일부인용** — 별지 목록에 여러 물건이 적혀 있고 일부에 관하여만 요건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부수급부만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한하여 기각한다. +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그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길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뒤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 길이 있다. 주문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구제의 한계** — ① 물권적 경로에서는 인도가 불가능해져도 채무불이행상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로 전환할 수 없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②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명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 ③ 원물이 멸실되면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나오지 않고 가액반환의 금전청구로 넘어간다. 이 세 가지는 요건을 갖추어도 구제가 봉쇄되는 경우이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에 판단할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 하나가 아니며,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다만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인도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증명이 문제되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에서 담당자격의 기초사실뿐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를 바꾸려면 표시정정이나 피고경정에 의하여야 하고 적격 흠결 자체를 보정할 수는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인도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소유자인지·계약당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대법원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P1의 **청구기각** 사유이지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잘못이 생긴다. + +**원고 측** —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민법 제265조 단서), 합유자도 같다(민법 제272조 단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의 인도·방해배제 청구는 BOOK:RF13:388-390이다. 다만 공유물을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한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이며,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담당자격의 기초사실로 다루어진다.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피고 측** — P1·P2에서 피고적격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있다. 직접점유자든 간접점유자든 무방하고(민법 제194조),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이 없다(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의 '기타 유사한 관계'는 사회통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반면 P3·P5에서는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인도의무를 지는 자가 피고이고, P4에서는 임차인과 적법한 전차인이 피고가 된다.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피고로 삼거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뒤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 두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하는지가 피고적격의 판단을 좌우하므로 소 제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 3.2 확인의 이익 + +본체인 인도청구에는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본체인 인도청구의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인청구 등을 병합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다섯 값이 적용되고, 그 값은 모두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만 걸린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 **조사방식**: 직권조사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본체인 인도청구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심리 대상이 아니고,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서도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본체인 인도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이행의 소는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목적물의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피고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 +다만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인도의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확인청구는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잃어 각하될 수 있다. 등록동산의 명의개서·이전등록을 함께 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사유별로 갈린다. ①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출소기간** — 그 준수의 기초사실인 침탈일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 주장·증명한다(R-PROV065-5-04. 5.P2.2 참조).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로 완결되지는 않으나, 기산점을 이루는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겹치는 이상 그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도과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피고가 자료를 내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다. ② **소멸시효 완성** — 항변사항이므로 기초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옮겨가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출소기간 도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 +**판정 규칙**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해당 없음 —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P2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 민법 제204조 제3항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 출소기간(제척기간이면서 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반환청구 부분과 그에 병합한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모두 | +| P3·P4·P5 계약상 인도·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 | 10년(상사채권은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P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 여부는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이 된 거래의 성질에 따른다 | 10년(발생원인이 상행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P2의 1년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기간이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한다. 조문 문언은 '행사하여야 한다'일 뿐이고 이것이 출소기간이라는 결론은 판례 해석이다. 대법원은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정면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따라서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다. **이 1년이 걸리는 대상은 반환청구에 그치지 않는다.** 제3항이 기간을 거는 것은 '제1항의 청구권'이고 제1항은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함께 정하므로, 같은 항에 기하여 병합한 손해배상청구도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위 판결의 원심은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점유회복·점유방해제거·손해배상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동산은 침탈 사실과 침탈일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침탈일의 확정이 곧 소송요건의 확정이 된다. 침탈일로부터 1년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P1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P1에는 이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만을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소유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서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 — 이 문서의 `filing_deadline`은 P2에만 적용되는 출소기간을 기록한 것이고, 그 적용 대상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 전부(반환 및 손해배상)다. P1·P3·P4·P5·P6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된다. + +**기간제한이 아닌 기간** — ① 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의 통고 6월, 임차인의 통고 1월). 이는 소송요건인 기간제한이 아니라 P4의 실체 요건인 '임대차 종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기간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② 민법 제250조의 2년은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행사기간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원인 사실은 원고가 밝힌다. 전소의 계속이나 확정판결의 존재는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되어 소가 유지된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원인은 세 갈래다. 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른다(같은 법 제3조). ② 동산 등의 인도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같은 법 제8조). ③ 인도의무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이므로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다(민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 때문에 동산 인도청구에서는 목적물의 원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동산 인도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전속관할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P1으로 전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P4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대로 같은 경로·같은 목적물로 다시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다만 뒤에 제기한 소가 별개 소송물이더라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받는다. +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관적 범위는 같은 법 제218조가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했다. 전소에서 P1으로 패소 확정된 원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P4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각하판결과 구별하여야 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이고, 소장각하명령의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가장 자주 생기는 곳은 청구취지의 목적물 특정이다.** 인도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집행관이 별지 목록만 보고 다른 물건과 혼동 없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명령이다. **목적물의 특정은 이 절차 요청 자체이지 실체법상의 주요사실이 아니다.**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라는 점이 그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문서는 목적물의 특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고, 청구취지·소장의 특정 요건으로만 다룬다. 특정의 구체적 수준과 흠결 유형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네 구간의 체감 정률로 산정한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가 산정 규정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 대법원규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이다. + +**소가 산정**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같은 규칙 제12조 제5호가 권원에 따라 네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P1), 나목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P4), 다목은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P2), 라목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P3)이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어느 경로를 세우는가에 따라 소가와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경로의 선택이 인지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라목이 목적물건 가액 전부를 소가로 삼아 가장 높다. + +**병합 시의 합산·흡수**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사용이익 상당액·악의 점유자의 과실 대가·지연손해금은 통상 부대목적이므로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러 경로를 병합한 경우에는 인지규칙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되고,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인지규칙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에 따라 그 가액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P1과 P2를 함께 세우면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제20조에 따라 흡수된다. 예규 단위의 세부 취급은 조회하지 못했다. UNKNOWN — 소가 산정 예규 미조회.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여섯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4.3(서술 순서)에 적었다. 이 절이 담당하는 것은 §4.4(부수급부: 구간표)뿐이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목적물의 특정을 공통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 —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여섯 경로에 모두 걸리지만, 그것은 실체법상의 주요사실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소장의 특정 요건**이다. 판별 기준은 흠결의 효과다. 주요사실이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되지만, 목적물의 특정이 부족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효과가 소장각하명령인 사실을 권리근거 요건사실로 분류하면 요건분류와 절차효과가 문서 안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목적물의 특정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5(소장 요건과 인지)·§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10.3(흠결의 효과)에 두고, 요건사실 층에는 올리지 않는다. **이 배치는 BOOK:RF13:204-231이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목적물의 특정을 열거하는 것과 갈리므로, 그 분기와 판단 근거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해 두었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이 지시하는 '그 물건'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며, 그 목록이 목적물의 특정을 담당한다. + +### 4.3 서술 순서 + +논리 순서는 ①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으로 목적물을 특정(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 요건이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② 경로 표지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 ③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같은 절의 5.P#.2) → ④ 부수급부의 기산사실(§4.4(부수급부: 구간표))이다.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도 특정된 대상을 갖지 못하고 주문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의 특정이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앞선다. 그러나 앞선다는 것과 주요사실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 +**공통 요건이 없는 이유** — 여섯 경로는 물권(P1)·점유권(P2)·계약(P3·P4·P5)·부당이득(P6)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오므로, 모든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다. 특히 다음 두 사실은 공통 요건으로 보이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 +-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P1·P2에서는 요건사실이지만, P3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어도 인도의무를 지므로 요건사실이 아니고, P5에서도 수임인이 수취한 사실이 요건일 뿐 현재 점유가 요건은 아니다. 이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계약 경로에서 원고에게 없는 증명책임을 지우게 된다. +-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 — P1의 핵심 요건이지만,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P4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P5·P6에서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 +또한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어느 경로에서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이행의 소에서 미이행은 청구원인이 아니고, 이미 인도하였다는 주장은 변제로서 피고의 항변이다. 이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시 세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 사건종류의 본체인 인도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인도의무 자체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 곧 ①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P4), ② 종료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사용이익 상당액(P4·P6), ③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과실 또는 그 대가(민법 제201조 제2항. P1·P2·P6), ④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익에 붙는 이자와 손해배상(민법 제748조 제2항. P6), ⑤ 수임인이 수취한 과실 가운데 금전인 것의 지급청구(민법 제684조 제1항. P5), ⑥ 인도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P3)에 관하여만 발생한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대상적 급부이므로 이 목록에 넣지 않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비고와 5.P3.4·5.P4.4·5.P5.4·5.P6.4에서 별도로 다룬다. + +**경로별로 '○○○원'이 무엇인지** — 아래 기계판독 문언 줄의 `○○○원`은 경로마다 다른 것을 가리킨다. P1은 위 ③(악의 점유자의 과실 또는 그 대가), P2는 위 ③과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손해배상, P3은 위 ⑥(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P4는 위 ①·②, P5는 위 ⑤, P6은 위 ②·③·④다. 민법 제685조에 따른 이자·손해배상은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소비한 때의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인도청구와 병합되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위 목록에서 뺐다(5.P5.3 참조). P2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을 함께 받는다(5.P2.4 참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01조 제1항) 위 ③은 피고의 악의를 전제로 하고,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이 인용되면 그 부분 부수급부 청구는 통째로 배척된다**(6.1.3 참조). + +- **법적 성질**: 병합된 금전청구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차임은 약정채권,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또는 손해배상, 악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은 민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반환의무,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다. 어느 것이든 인도의무의 지연 자체에 붙는 이자가 아니라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원본의 기초**: 약정 차임액 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액. 부수급부는 아니지만 함께 청구하는 일이 잦은 대상적 급부(전보배상)의 원본은 집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가액이고, 그 산정 기준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전보배상액 산정 기준시 판례 미확인.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아래 표.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소유 귀속이나 계약의 종료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가 적지 않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 차임 상당액과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에는 같은 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사용이익 상당 손해배상을 겹쳐 구할 수 없다. 종기를 '인도완료일'로 한정하여 인도 이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전보배상은 본래 급부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인도가 실현되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인도와 전보배상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인도청구권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별도로 진행한다. 동산의 사용료 채권에는 민법 제164조 제2호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특히 짧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기산의 성질을 섞지 않는다**: 약정 차임은 이행기가 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지만(민법 제387조 제1항),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민법 제201조 제2항의 과실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후자에 대하여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배척된다. 아래 구간표가 1-a와 1-b를 나눈 이유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 약정 차임의 각 지급기 다음 날(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채무이므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그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 민법 제387조 제1항,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1-b | 차임 상당 부당이득·사용이익 상당액·민법 제201조 제2항의 과실 대가·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익에 대한 이행청구(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 그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 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2 | 그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소장 부본의 송달은 1-b의 최고를 겸하므로, 최고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지체는 이 시점부터 시작한다)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 | +| 3 | 변론종결 다음 날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로 특정한 기산일(장래분) | 목적물의 인도완료일 | 해당 없음 —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금 상당액만 산정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분만 구하는 경우)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분만 구하는 경우)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 ○. ○.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왕분만 구하는 경우. 연 12%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P2에 관하여 한 가지를 덧붙인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같은 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을 함께 받는다**(5.P2.4 참조). 위 P2 문언 줄은 그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병합하지 않으면 P2에 부수급부는 없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첫 항(5.P#.1)은 그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갈라 세우는 표지를 서술하고, 요건 블록은 모두 두 번째 항(5.P#.2)에 모았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아래 요건 블록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전부다.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의 특정 요건이므로(§4.2(요건별 상술) 참조),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이 가리키는 '그 물건'은 청구취지에 인용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뜻한다. + +경로별 요건 문장은 서로 복사하지 않았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곳에서도 요건의 내용과 증명책임이 다르다. 특히 '피고의 점유'는 P1·P2에서만 요건이고, '원고의 소유'는 P1에서만 요건이다. + +### 5.P1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사실은 **R-PROV065-5-01(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이다. 이 사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인도청구권이 발생하고, 없으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건 블록은 5.P1.2에 있다. + +동산 소유권의 취득원인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뉜다. 승계취득 중 법률행위에 의한 것은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원고 소유"라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이 특정되지 않는다. + +**갈림길** —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면 이 경로는 닫히고, 원고가 침탈당한 점유자이면 P2, 계약상 인도채권자이면 P3·P4·P5,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한 자이면 P6으로 간다. 반대로 원고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위임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P1과 해당 계약 경로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선다(§1.2(경로 관계) 참조). + +**공유·합유** — 공유자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합유자도 같다(민법 제272조 단서). 다만 피고가 공유자이면서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제한은 요건의 흠결이 아니라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5-5-01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제18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승계취득이면 전 소유자로부터의 양도 합의와 인도(또는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을, 원시취득이면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든다. 등록동산은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 취득 사실로 주장한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 제기 후 소유권을 잃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200조의 점유자 권리적법 추정은 소유물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분배를 바꾸지 않으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유 증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동산에는 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어 소유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등록동산에서 등록명의가 갖는 사실상의 추정력은 자유심증의 문제다. +- **다중 대응**: 없음 — P2부터 P6까지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양도증서, 대금 지급 내역, 제작·주문 계약서와 대금 완납 증빙, 등록동산의 등록원부 등본, 보관증·인수증. 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합의 서면과 통지·승낙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취득원인을 밝히지 않고 "원고 소유"라고만 적어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목적물이 가공·부합·혼화로 동일성을 잃어 소유권 귀속이 바뀐 경우(민법 제259조 참조) — 피고의 항변을 불러온다. ③ 피고가 이미 선의취득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88, LAW:민법:200, LAW:민법:259, BOOK:RF13:204-231 + +##### R-PROV065-5-02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간접점유는 민법 제194조, 점유보조자는 민법 제19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 태양으로 주장한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다. 점유는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의 객관적 상태이고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를 아울러 든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판단을 하며,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옮겨간 경우에도 본안에서는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9.2(보전처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5-5-05(P2의 피고 현재 점유)와 대상이 겹치나 요건의 내용이 다르다. P2에서는 침탈자 또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일 것이 함께 요구된다. P3·P4·P5·P6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증명 실무**: 현장 사진·동영상, 목적물 소재지의 임차·보관 관계 자료, 배송·입고 기록, 차량은 주차 기록과 운행기록, 사실조회와 검증. 피고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다투면 지시관계의 존부가 쟁점이 되고, 이때는 피고적격의 문제와 겹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점유를 잃었는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②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데 채무자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 —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의한 인도청구권의 이전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194, LAW:민법:195, LAW:민사집행법:259, PREC:2015마2025, BOOK:RF13:204-23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점유할 권리의 항변** —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내용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형태로는 제한물권(유치권·질권),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 소유자의 승낙에 터잡아 제3자가 수여받은 점유권한, 시효취득이 있다. +-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상실** — 원고의 소유 요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반신의칙·권리남용** —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면서 그 권리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이 세 항변은 P3·P5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거나(계약상 인도의무는 점유권원의 유무와 무관하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청구취지 작성 실무의 대응 항목은 3.1과 4.1이다. 목적물이 등록동산이면 인도와 함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병합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에 따른다. + +**이 경로에서는 대상청구도 전보배상도 병합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금전 청구를 이 경로에 붙이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가 대상청구 조항을 목적물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열어 두고 있어 실무상 가장 자주 저지르는 오류다. + +부수급부로는 점유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과실이나 그 대가(민법 제201조 제2항)를 병합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줄을 그대로 쓴다. + +### 5.P2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사실은 **R-PROV065-5-04(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다. 이 경로는 본권의 존부를 묻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를 보호하므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어도, 나아가 원고의 점유가 위법한 것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 요건 블록은 5.P2.2에 있다. +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뒤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계약 경로나 P6으로 가야 한다. 사기나 강박으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점유의 이전에 원고의 의사가 개재되어 있어 침탈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 +**이 경로에는 1년의 출소기간이 붙는다.**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절차상 취급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침탈일부터 1년이 임박하였다면 P1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5-5-03 원고가 침탈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이 있기 직전에 원고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기와 태양을 들어 주장한다.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민법 제194조). 점유할 권리가 있었는지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민법 제198조에 의한 점유계속의 추정이 작동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침탈 이전의 어느 시점과 그 뒤의 어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침탈일과 침탈 직전 점유를 잇는 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용적인 추정 규정이다(§8.4(증명 곤란) 참조). 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의 태양(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을 추정할 뿐이고 점유 사실 자체를 추정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P1의 R-PROV065-5-01(원고의 소유)과 택일 관계에 있지 않다. 두 사실이 함께 있으면 두 경로가 경합할 뿐이다. +- **증명 실무**: 보관 장소의 임차·사용 관계 자료, 입고·출고 대장, 관리대장, 목적물이 놓여 있던 상태의 사진, 목격자 진술, 경비·출입 기록. +- **흠결 빈발점**: ① 점유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침탈일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② 원고가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지시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04, LAW:민법:194, LAW:민법:197, LAW:민법:198, BOOK:RF13:204-231 + +##### R-PROV065-5-04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특별승계인에 대한 제한은 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침탈일의 특정은 곧 출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일이므로 이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인 경우 원고는 승계 사실과 승계인의 악의를 함께 주장한다.**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은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단서가 '승계인이 악의인 때'를 예외로 정하므로, 본문이 정한 승계 사실도 예외를 발동시키는 단서의 악의도 모두 청구원인에 속한다. 승계 사실만 적고 악의를 빠뜨리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탈 사실은 물론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라는 사실(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과 그 승계인의 악의(같은 항 단서)를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배분에 관하여는 두 구성이 대립한다. ① 본문(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 제한)을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항변으로, 단서(승계인의 악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과, ②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이상 승계와 악의가 모두 청구원인이 된다는 구성이 그것이다. **이 문서는 ②를 택한다.** 원고가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지정하는 순간 그 지정 자체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끌어들이고, 제2항 본문은 그 지정만으로는 청구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는 데 그치므로 단서의 악의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청구가 서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고가 '나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다'라고 다투는 것은 이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두 구성의 우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단서의 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9).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폐쇄회로 영상, 반출 당시의 사진·동영상, 차량 출입 기록, 형사 고소·수사기록과 처분 결과, 목격자 진술. 침탈일이 다투어지면 목적물이 원고의 지배 아래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과 피고의 지배 아래 처음 확인된 시점을 양쪽에서 좁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스스로 인도한 뒤 반환을 거부당한 사안을 침탈로 구성하는 경우 — 요건 자체가 없어 기각된다. ② 침탈일을 넉넉하게 잡아 적었다가 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③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삼으면서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04, BOOK:RF13:204-231 + +##### R-PROV065-5-05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같은 항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반환이 가능한 상태, 곧 피고의 현재 점유가 전제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으면 이 경로로는 반환을 받을 수 없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되 민법 제204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P1의 R-PROV065-5-02와 증명 대상이 겹치므로 두 경로를 병합하면 같은 증거로 함께 증명된다. 다만 요건의 근거 조문과 성립 범위가 달라 요건 문장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R-PROV065-5-02와 같다. 이 경로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익이 특히 크다. 침탈자가 목적물을 전전 유통시키면 출소기간 안에 피고를 확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탈 사실만 증명하고 현재 점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경우. ② 침탈자가 목적물을 이미 처분하였는데도 반환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 손해배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04, BOOK:RF13:204-231 + +이 세 요건의 배열은 BOOK:RF13:204-231이 제시하는 세 요건과 대응한다. 다만 세 번째 요건의 문언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UNVERIFIED — BOOK:RF13:204-231의 요건 문언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특별승계인에 관한 다툼** —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고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다툼이다(민법 제204조 제2항).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승계 사실과 승계인의 악의를 모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구조이므로(R-PROV065-5-04 참조), 피고의 그 주장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도 이를 부인으로 분류하며,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항에 적는다. +- **본권의 항변은 이 경로를 막지 못한다** —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점유회수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점유의 소는 본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가 반소로 본권에 기한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 +- **선의취득·유치권** — 이 경로에서는 본권 항변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청구를 막지 못한다. 그 항변들은 P1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대응 항목은 3.2와 4.1이다. 이 경로에서도 대상청구와 전보배상은 병합할 수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 +민법 제204조 제1항은 반환과 함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병합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줄을 쓰고, 병합하지 않으면 이 경로에 부수급부는 없다. +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같은 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반환청구와 함께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도과하면 그 부분 소도 각하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제3항이 기간을 거는 대상은 '제1항의 청구권'이고 제1항의 청구권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은 이 청구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별도로 구성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된다.**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금전을 구하려면 청구권 구성을 제204조 제1항이 아니라 제750조로 바꾸어야 하고, 두 청구권의 기간 체계를 섞으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3 매매 등 계약상 인도의무의 최초 이행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사실은 **R-PROV065-5-06(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다. 이 경로는 아직 한 번도 이전되지 않은 목적물의 인도를 계약의 이행으로 구하는 것이고, 이미 이전되었던 물건의 회수를 구하는 P4와 정반대의 시간축에 있다. 요건 블록은 5.P3.2에 있다. +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어도 인도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점을 놓치고 소유와 점유를 청구원인에 끌어들이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된다. + +**갈림길**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면 이 경로는 닫히고 P6이 열린다. 두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매매가 아닌 교환·증여 등 다른 이전형 계약이면 R-PROV065-5-06을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바꾸어 읽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5-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8조 제1항(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계약일자, 목적물, 대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드러나야 한다. 매매예약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로 대체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옮겨가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매매예약의 체결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도달로 대체될 수 있다. P4의 R-PROV065-5-08(임대차계약 체결)과는 계약 유형이 달라 겸용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주문서·발주서와 승낙 회신, 견적서와 그에 대한 확정 통지,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자거래의 주문 이력.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의 흐름과 목적물의 인도 준비 정황으로 합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대금에 관한 합의를 빠뜨려 매매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③ 매매예약 단계에서 완결의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BOOK:RF13:824-829 + +위 요건 문장은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UNVERIFIED — BOOK:RF13:824-829의 요건 문언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9). + +##### R-PROV065-5-07 인도의무에 관하여 정한 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기한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만 별도의 주요사실이 된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주장한다. 기한을 정하였다는 사실과 그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함께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성립 후에 기한을 늦추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기한유예의 항변이므로 피고가 진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확정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만 발생하는 요건이다.** 확정기한의 약정이 없으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고, 그 경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이 행은 '해당 사안에서 불발생'으로 읽는다. BOOK:RF13:824-829은 이행기 도래를 별도 요건으로 세우지 않으므로 그 권위 ID를 이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고, 근거는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둔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납기 조항, 발주서의 납품기일, 공정표, 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문서. 이행기가 지났다는 점은 달력상 명백하므로 실제 쟁점은 기한의 내용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납기가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확정기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② 분할 인도 약정에서 회차별 기한을 나누지 않고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LAW:민법:38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도만 구하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한 항변이고,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내용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계약의 무효·취소** —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여기에 속한다.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P3은 기각되고 예비적으로 세운 P6이 심판된다. +- **이행불능** —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하여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이행불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 **변제** — 이미 인도하였다는 항변이다. P1·P2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 점유 요건에 대한 부인인 것과 달리, 이 경로에서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 또는 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이고, 대응 항목은 3.3, 4.1, 4.2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반대의무의 내용을 주문에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이 경로에서는 전보배상의 병합이 허용된다.** 채권적 인도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불능이어서 본래 급부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전보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그 주문은 부수급부와 형식이 다르므로 별도의 문언 줄로 둔다. + +대상적 급부 주문 문언[P3]: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을 지급하라." + +이 줄은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에 넣지 않는다.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것은 부수급부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줄을 쓴다. + +### 5.P4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사실은 **R-PROV065-5-10(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이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목적물이 한 번 상대방에게 건네졌고 그 계약이 끝났다는 시간의 흐름이 이 경로의 골격이다. 요건 블록은 5.P4.2에 있다. + +**이 경로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반환청구권도 발생한다. 소유자인 임대인은 P1과 P4를 함께 가질 뿐이며, 두 경로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대목이다. + +사용대차·임치 등 다른 대차형 계약도 목적물을 돌려받는다는 구조가 같으므로 이 경로를 준용하되, 계약 성립요건과 종료원인을 그 계약의 것으로 바꾸어 읽는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제615조는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되어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의 근거가 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5-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차임, 임대차기간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보증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액수도 든다. 임대차기간이나 반환시기의 약정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약정 없음 가운데 어느 것인지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P3의 R-PROV065-5-06과 계약 유형이 다르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증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 갱신에 관한 문서, 사용료 청구서.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의 정기적 수수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임대차기간에 관한 주장을 빠뜨려 종료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② 원고가 소유자임을 청구원인으로 끌어들여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는 경우. ③ 전대차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만 주장하고 전차인에 대한 청구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54, BOOK:RF13:859-890 + +##### R-PROV065-5-09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이 피고에게 건네진 사실과 그 시점을 주장한다. 이 사실이 없으면 반환할 것이 없으므로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피고의 현재 점유와 구별된다. 이 요건은 과거의 인도 사실이고, 피고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지는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인수증·인도확인서, 목적물 반출입 대장, 설치·시운전 기록, 사용 개시를 보여주는 사진, 차임의 지급 개시 시점. +- **흠결 빈발점**: ① 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하고 실제 인도 사실을 빠뜨리는 경우. ② 인도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기산과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15, LAW:민법:654, BOOK:RF13:859-890 + +##### R-PROV065-5-10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하여는 민법 제6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기간만료이면 기간의 약정과 그 도래를, 해지이면 해지사유의 발생과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이면 통고의 도달과 **동산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일**의 경과를 주장한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6월·1월의 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지이면 그 합의를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종료원인이 여럿이어도 각 종료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예비적으로 여러 종료원인을 세울 수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간만료, 해지, 해지통고와 기간 경과, 합의해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증명되면 충족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과 최고서, 갱신 거절의 통지, 전차인에 대한 통지(민법 제638조). +- **흠결 빈발점**: 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② 동산 임대차에서 부동산의 해지통고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③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는데도 기간만료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5, LAW:민법:638, PREC:93다1688, BOOK:RF13:859-89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또는 차임 등 공제에 의한 소멸로 재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유효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적법한 전차인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내용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민법 제203조의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이다.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 목적물의 반환 가능성이 없으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차임 지급의 항변** — 존속 중의 차임을 부수급부로 병합한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항변사실**이다.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항변할 수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 또는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이행이고, 대응 항목은 3.4, 4.1, 4.2, 4.3, 4.4다. + +이 경로는 부수급부가 가장 두껍다. 존속 중의 차임(약정채권)과 종료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함께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왕분과 장래분을 한 주문에 담는 형태가 표준이다. 문언은 이 항에 두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줄 두 개를 그대로 쓴다.** 기왕분과 장래분을 함께 구하면 결합형 줄을, 장래분만 구하면 장래분 전용 줄을 쓴다. + +전보배상의 병합은 이 경로에서도 허용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종기는 반드시 '인도완료일'로 한정하여 인도 이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 +### 5.P5 위임사무 처리로 수취한 물건의 인도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사실은 **R-PROV065-5-12(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목적물을 받은 사실)**이다. 목적물이 피고의 손에 들어온 경위가 위임사무의 처리라는 점이 이 경로를 다른 계약 경로와 갈라 세운다. 요건 블록은 5.P5.2에 있다. + +**이 경로에서도 원고의 소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애초에 위임인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인도의무는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수취한 이상 인도의무를 지고, 목적물을 잃었다면 그것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다투어질 문제다. +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5-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한 사무의 내용과 위임 시기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유상·무상을 묻지 않는다.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계약관계(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도 같은 구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용역계약서, 사무처리 지시 문서, 보수 지급 내역, 업무 보고서, 전자우편과 메신저 기록. +- **흠결 빈발점**: ① 사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 수취물과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 ② 고용·도급과의 구별이 다투어지는데 계약의 성질에 관한 주장을 세우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4, BOOK:RF13:926-928 + +##### R-PROV065-5-12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목적물을 받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수취 시기·경위와 위임사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한다. 수임인이 자기 명의로 받았더라도 무방하다. 목적물이 금전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금전지급청구이고, 특정된 물건이면 이 경로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수증, 제3자가 수임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자료, 업무 보고서, 보관 장부,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① 수취 사실은 있으나 위임사무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여 수임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 ② 수임인이 수취물을 이미 처분하였는데도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4, BOOK:RF13:926-928 + +##### R-PROV065-5-13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사무의 완료, 해지, 기간 만료 등 종료원인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위임이 아직 존속 중이면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취물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사무의 완료,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기간 만료 가운데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사무 완료 보고서, 해지 통지와 그 도달 자료, 계약서의 기간 조항, 정산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종료 주장 없이 수취 사실만으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 ② 위임이 일부만 종료되었는데 수취물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4, BOOK:RF13:926-928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수·비용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 — 수임인이 보수나 사무처리 비용을 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상환이행을 구하는 형태다.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이행불능** — 수취물을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하였다는 항변이다.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의 이자·손해배상 의무(민법 제685조)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가 아니라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이 문서의 범위 밖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 목록에도 넣지 않았다. 이 경로의 부수급부는 수임인이 수취한 과실 가운데 금전인 것의 지급청구(민법 제684조 제1항)에 한한다. +- **변제** — 이미 인도하였다는 항변이다. 이 경로에서도 권리멸각 항변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대응 항목은 3.3, 4.1이다. 전보배상의 병합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허용된다. 부대청구를 병합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줄을 쓴다. + +### 5.P6 부당이득 원물반환으로서의 인도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표지사실은 **R-PROV065-5-14(피고가 목적물의 점유 또는 소유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다. 이 경로가 계약 경로와 갈라지는 지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이 피고에게 남아 있다는 점이고,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누가 세우는지는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갈린다. 요건 블록은 5.P6.2에 있다. + +**급부부당이득형** — 원고가 계약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넘겼는데 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다.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침해부당이득형** — 피고가 원고의 권리 영역을 침해하여 목적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다. 이때 원고는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그러므로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R-PROV065-5-16이 요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요건사실은 R-PROV065-5-14와 R-PROV065-5-15 둘뿐이고, 법률상 원인의 문제는 6.1.4(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항변사실로만 다루어진다. R-PROV065-5-16은 아래에서 보듯 급부부당이득형 전용 요건이다. + +이 유형 구분은 증명책임의 배분을 좌우하므로 청구원인의 첫머리에서 어느 유형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서는 원물이 현존하여 그대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만 다룬다. 원물반환이 불능이 되어 민법 제747조 제1항의 가액반환으로 넘어가면 금전청구가 되어 다른 사건종류가 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5-5-14 피고가 목적물의 점유 또는 소유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원물반환의 원칙은 민법 제747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반환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명의만 빌려준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목적물의 지배 취득이 이익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목적물의 인도 사실을 보여주는 인수증·배송 기록, 피고의 보관·사용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 장부, 등록동산은 등록명의의 이전 내역, 계좌 이체 내역과 거래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② 원물이 이미 소비·처분되어 현존하지 않는데도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7, BOOK:RF13:955-964 + +##### R-PROV065-5-15 피고의 이익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급부한 사실 자체가 손실이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현실적·구체적 손해가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된 것 자체가 손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의 발생과 이득의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급부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인도 자료,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처분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피고의 이익만 주장하고 원고의 손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② 다자간 급부관계에서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자를 피고로 삼아 인과관계가 끊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65-5-16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급부한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급부부당이득형에 한한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고 6.1.4(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항변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5.P6.1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는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무효원인·취소원인·해제원인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원고가 지는 것은 유형론에 따른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이고 증명책임의 예외적 전환이 아니다. 하나의 요건이 원고의 권리근거사실과 피고의 항변사실을 겸하는 일은 없으므로, 침해부당이득형으로 구성하는 사안에서는 이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법률상·사실상 추정도 명문의 전환규정도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그 자체가 평가적 요건이므로, 계약의 불성립, 무효원인의 존재, 취소권의 행사와 그 도달,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조건의 불성취 등 구체적 사실로 전개하여 주장한다. +- **증명 실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보여주는 정산 자료.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서증 계획에서 제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부당이득형인데도 이 요건을 세워 원고가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는 경우. ②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P3·P4와 이 경로를 아무 순위 없이 나란히 세워 주장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불법원인급여** —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문제된다. +-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 —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피고가 지는 항변이다.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점유·사용할 권한을 얻었다는 주장이 전형적이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1.4에 있다. +-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제한** — 원물이 현존하는 한 이 사건종류의 인도청구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과실과 사용이익의 반환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 인도이고, 대응 항목은 3.3, 4.1이다.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원인으로 쌍방이 급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의 동시이행이 문제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될 수 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전보배상의 병합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허용된다. 부대청구를 병합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6 줄을 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답변서의 항목 배치도 무너진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으므로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1 | +| 피고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2, R-PROV065-5-05 | +| 피고는 점유보조자일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2 | +| 원고는 침탈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3 | +|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것이지 빼앗은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4 | +| 피고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고 침탈 사실을 몰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다만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단서의 배분에 관하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R-PROV065-5-04 | +| 매매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6 | +| 인도의 기한을 확정기한으로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7 | +|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8 | +| 목적물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09 | +| 임대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0 | +|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1 | +| 목적물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고유재산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2 | +| 위임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3 | +| 피고는 목적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4 | +|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5 | +|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은 유효하다(급부부당이득형)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5-5-16 | +|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5-5-06, R-PROV065-5-08 |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5-5-14, R-PROV065-5-15, R-PROV065-5-16 | +| 피고가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5-5-01 | +| 목적물이 멸실·가공되어 인도가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2, R-PROV065-5-14 | +| 이미 인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 +|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5-5-02 |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5-5-02, R-PROV065-5-10 | +|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5-5-06, R-PROV065-5-10 | +| 인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 +| 피고는 점유를 시작할 때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5-5-02, R-PROV065-5-05, R-PROV065-5-14 | +|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5-5-14, R-PROV065-5-15 | +| 병합된 차임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5-5-08 | +|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5-5-01, R-PROV065-5-02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가 있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옮겨가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가운데 '피고는 점유보조자일 뿐이다', '원고가 스스로 넘겨준 것이다', '목적물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다'는 이유부부인이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혼동되는 두 곳** — ①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느 경로에서도 청구원인이 아니다.** 미이행은 이행의 소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이미 인도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다. 다만 P1·P2에서는 '이미 인도하였다'가 곧 '지금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점유 요건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난다. ②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부수급부로 존속 중의 차임을 병합한 경우,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청구원인이 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항변사실이다. +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표에 없다** —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과 청구취지의 특정 요건이고(§4.2(요건별 상술) 참조), 흠결의 효과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본안의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서 다룬다. 이것을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 점유회수청구의 출소기간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도 소각하이므로 이 절의 항변 블록으로 두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매매 또는 임대차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서로 알고 합의한 사실 ② 그 합의가 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제108조 제2항). 목적물이 전전 양도된 사안에서 실익이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이 항변이 인용되면 예비적으로 병합한 P6이 심판 대상이 된다. 급부의 원인이 무효라는 점이 그대로 R-PROV065-5-16의 청구원인사실이 되므로, 하나의 심리로 두 경로의 결론이 갈린다. +- **권위 ID**: LAW:민법:108, LAW:민법:563, LAW:민법:618 + +#### 6.1.2 불법원인급여 + +- **대상요건**: R-PROV065-5-14, R-PROV065-5-15, R-PROV065-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성격·목적·연유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사실(또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③ 그 급부가 종국적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②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 주장한다. +- **재항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있다는 재항변(민법 제746조 단서). 불법성을 비교하여 피고의 것이 현저히 크면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재재항변**: 원고에게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불법이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함께 세운 경우에도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봉쇄하는 취지가 미치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746, PREC:2013다218156(요건사실 ②의 판단 기준), BOOK:RF13:970-974 + +#### 6.1.3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 **대상요건**: R-PROV065-5-02, R-PROV065-5-05, R-PROV065-5-14 — **부수급부 한정.** 이 항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체인 인도청구가 아니라 그 경로(P1·P2·P6)에 병합되는 부수급부, 곧 §4.4(부수급부: 구간표)의 ③(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과실 또는 그 대가)과 그 기초인 민법 제201조 제2항의 반환의무다. 인도의무 자체는 이 항변으로 막히지 않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도 이 항변은 위 세 요건 행에 '(부수급부 한정)'을 붙인 형태로만 나타난다.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점유를 시작할 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은 사실 ②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사실 ③ 그 상태가 과실을 수취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대법원은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피고는 항변으로 원용하기만 하면 되고, 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한다.** 대법원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같은 판결). 반면 ②의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추정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근거사실을 든다. +- **재항변**: ①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또는 그 후에 본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재항변(민법 제197조 제2항 전단의 악의) ② 피고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재항변(민법 제197조 제2항 후단). 이때에는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시 이후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하여 점유한 것이어서 민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악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된다는 재항변 ④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본권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패소 확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본체인 인도청구는 그대로 인용되고 부수급부 가운데 과실·사용이익 부분만 기각된다. 인도와 부수급부를 함께 구한 사안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인도만 명하고 금전 부분은 배척하는 형태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PREC:99다63350 + +#### 6.1.4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 +- **대상요건**: R-PROV065-5-14, R-PROV065-5-15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R-PROV065-5-16이 발생하지 않고 이 항변이 그 자리를 대신하므로(5.P6.1 참조), 이 항변이 무너뜨리는 것은 원고가 세운 이익과 손실의 두 요건이다.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을 취득한 사실 — 소유자와의 직접 약정, 소유자의 승낙,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을 가진 자로부터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점유권한 가운데 어느 하나 ② 그 권한이 이익을 얻은 기간 동안 유지·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라, 그 반대인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는 증명책임의 예외적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부당이득의 유형론에 따라 적용한 결과다(5.P6.1 참조). 대법원은 자동차 인도청구 사건에서,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 **재항변**: ① 그 권한이 해지·기간만료·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② 권한을 수여한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지 아니하여 수여 권한이 없었다는 재항변 ③ 그 권한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권한의 수여를 승낙하였다는 재재항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급부부당이득형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원고의 청구원인(R-PROV065-5-16)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11085, BOOK:RF13:955-964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뒤에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 6.2.1 동산의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상실 + +- **대상요건**: R-PROV065-5-01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 ③ 그 거래행위에 기하여 피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 ④ 피고가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선의·평온·공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한다.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별도로 주장·증명할 요건사실이 아니다. 선의와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고,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이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이면 물권적 합의 시가 기준이다. +- **재항변**: ① 피고의 점유 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한 것이어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항변(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행위에 제한능력·무권대리·착오·사기 등 무효·취소사유가 있다는 재항변. ③ 목적물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고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재항변(민법 제250조. 금전은 제외된다). **민법 제250조의 2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고, 도과하면 이 재항변이 배척되어 선의취득 항변이 인용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소각하가 아니다).** ④ 목적물이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여서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⑤ 피고가 할부금 미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 유보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통상 요구되는 양도권원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재항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 실질은 위 요건사실 ④(무과실)에 대한 다툼이다. +- **재재항변**: 피고가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대가를 변상하여야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재재항변(민법 제251조).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민법 제251조의 재재항변이 함께 인용되면 대가 변상과의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권위 ID**: LAW:민법:249, LAW:민법:250, LAW:민법:251, LAW:민법:197, LAW:자동차관리법:6, PREC:77다1872, PREC:97다48906, PREC:2016다205373, PREC:2009다93671, BOOK:RF13:383-386 + +#### 6.2.2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2, R-PROV065-5-14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가공·부합·혼화로 동일성을 잃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가 되찾을 수 없게 된 사실 ② 그 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불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항변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이행불능'이라는 진술 자체는 법률적 효과에 관한 것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 명의의 등록이 마쳐진 사실과 같은 판단의 근거사실이 주요사실 내지 그에 준하는 사실이다. 가공으로 소유권 귀속이 바뀌는지는 민법 제259조에 따른다. +- **재항변**: 목적물이 여전히 현존하고 피고의 지배 아래 있다는 재항변, 또는 피고가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채권적 경로(P3·P4·P5·P6)에서는 이 항변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으므로, 인도청구는 기각되고 전보배상 부분이 인용되는 일부인용이 될 수 있다. **P1·P2에서는 그 대비가 불가능하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권위 ID**: LAW:민법:259, PREC:2011다5813, PREC:2021다239905, BOOK:RF13:489-494 + +#### 6.2.3 변제로서의 인도 완료와 부수급부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인도의무에 관한 변제뿐 아니라 **인도청구에 병합된 부수급부(P4의 존속 중 차임, P4·P6의 차임 상당액)에 관한 변제**도 이 블록에서 다룬다.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② 그 인도가 이 사건 인도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사실. 부수급부에 관하여는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부수급부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존속 중의 차임을 병합한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항변사실이다**(5.P4.3·§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P6에서 '이미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이 블록의 항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인도받은 물건이 이 사건 목적물과 동일하지 않다는 재항변,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재항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재항변. 부수급부에 관하여는 지급된 금원이 다른 기간의 차임이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변제충당)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인도를 이 사건 인도의무의 이행으로 승인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8, LAW:민법:618, LAW:민법:684, LAW:민법:741, LAW:민법:479 + +**P1·P2에서는 같은 취지의 주장이 항변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미 인도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R-PROV065-5-02 또는 R-PROV065-5-05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막는 사실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빈번하고, 그중 둘은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꾼다. + +#### 6.3.1 점유할 권리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5-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질권·유치권),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사용대차·임대차·임치·도급 등),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에 기초하여 제3자로부터 수여받은 점유권한, 시효취득 가운데 어느 하나 ② 그 권리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사실이다.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제3자도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같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 **재항변**: ① 점유권원이 종료되었다는 재항변 — 사용대차·임대차의 해지나 기간만료가 전형이다. ② 사용대차의 차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대주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10조 제2항)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③ 점유권원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점유권원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재재항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610, PREC:2020다211085, PREC:2011다62618, PREC:2019다202795, BOOK:RF13:204-231 + +#### 6.3.2 유치권 + +- **대상요건**: R-PROV065-5-02, R-PROV065-5-10 +- **요건사실**: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은 ① 피고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실 ②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 주장을 한 사실이다.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① 피담보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인 사실 ③ 유치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사실 ④ 권리 주장 사실이다. **상사유치권에서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③(민사유치권) 또는 ④(상사유치권)의 권리 주장이 필요한 것은 유치권 항변이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을 피담보채권으로 삼는 형태가 P4에서 전형적이다. +- **재항변**: ① 피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320조 제2항).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재항변도 같은 기능을 한다. UNVERIFIED — 이 재항변을 직접 지지하는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②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는 재항변. 대법원은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③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④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⑤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재재항변, 점유의 상실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을 주문에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203, LAW:상법:58, PREC:2016다234043, BOOK:RF13:422-435 +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배열과 위 ①③④⑤의 재항변은 BOOK:RF13:422-435과 민법 제320조·상법 제58조에서 세운 것이다. UNVERIFIED — 유치권 요건사실과 ② 이외의 재항변에 관한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7). + +#### 6.3.3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10 +- **요건사실**: ①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 P3에서는 매매대금채권, P4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형이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②가 필요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연기적 항변권)**이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고,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어도 약정의 내용상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정은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고, 적법한 전차인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재항변 ② 차임 등의 공제로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③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고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진다는 재항변 ④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재재항변, 공제의 기초가 된 차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BOOK:RF13:859-890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는 경로에 따라 기간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 **P1·P2의 인도청구권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P1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P2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적용되어 효과가 소각하이기 때문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아래 표는 채권적 경로와 부수급부에 적용되는 것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매매·임대차·위임에 기한 인도·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동산의 사용료 채권(동산 임대차의 약정 차임) | 민법 제164조 제2호 | 1년 | 각 지급기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점유회수청구에 병합한 것) | 민법 제204조 제3항 |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 침탈을 당한 날. 소멸시효가 아니라 출소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별도로 구성한 점유 침해의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적 인도·반환청구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P1)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해당 없음 —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기산점을 논할 실익이 없다 | + +**차임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짧다.** 민법 제164조 제2호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동산 임대차의 약정 차임채권은 부동산 차임에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소멸할 수 있다. 두 조문의 적용 경계를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무에서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소 제기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UNVERIFIED — 적용 경계에 관한 판례 미확인. 임대차 종료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같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민법의 조문 용어는 중단이다. 그 효과는 두 갈래로 나뉜다** —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사유'로 부르고, 그 효과가 갈리는 지점은 다음 둘이다. ① **기간의 새로운 진행(민법 제178조)** — 이미 지나간 기간을 지우고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시킨다(같은 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강학상 '갱신'이라 부르기도 하나 현행 조문 용어는 아니다. ② **최고의 잠정적 효력(민법 제174조)** — 최고는 그 자체로 기간을 새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곧 최고는 6월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데 그친다(강학상 '완성유예'라 부르기도 하나 역시 현행 조문 용어는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놓친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시효완성 후 피고가 목적물의 반환을 약속하거나 차임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시효이익 포기의 근거사실이 되어 원고의 재항변을 이룬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부수급부로 병합한 차임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은 채권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동산 임대차의 약정 차임은 각 지급기마다 1년(민법 제164조 제2호.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될 여지에 관하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0 참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장기간 방치된 임대차에서는 인도청구는 살아 있는데 차임채권의 상당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가 흔하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인도청구권(또는 병합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므로 원용이 없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들어 5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상행위성의 기초사실도 피고가 든다. +- **재항변**: ① 시효기간 중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제178조) ②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74조)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④ 피고의 시효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승인이 시효완성 전의 것이 아니라는 재재항변, 가압류가 취소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졌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부수급부만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4,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766, LAW:상법:6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배척하는 예외적 장치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한정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유형이 있다. + +#### 6.5.1 반신의칙·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65-5-01, R-PROV065-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장기간 용인하여 왔고 피고가 그 상태를 신뢰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인 사실과 같은 평가근거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인도를 구함으로써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근거사실마다 증명하여야 하고, '권리남용'이라는 평가 자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원고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피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204-231 + +이 유형을 지지하는 판례는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UNVERIFIED — 이 유형을 지지하는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1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P#.2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값을 바꾸려면 원래의 절을 고친 뒤 다시 투영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5-5-01 | 원고가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동산에는 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어 소유의 법률상 추정이 작… | 6.2.1, 6.5.1 | +| R-PROV065-5-02 |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부수급부 한정), 6.3.1, 6.3.2, 6.5.1 | +| R-PROV065-5-03 | 원고가 침탈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민법 제198조에 의한 점유계속의 추정이 작동한다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65-5-04 |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65-5-05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부수급부 한정) | +| R-PROV065-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2, 6.2.3, 6.3.3, 6.4.1 | +| R-PROV065-5-07 | 인도의무에 관하여 정한 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65-5-0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2, 6.2.3, 6.4.1 | +| R-PROV065-5-09 |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65-5-10 |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3.3 | +| R-PROV065-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1 | +| R-PROV065-5-12 |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목적물을 받은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65-5-13 |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65-5-14 | 피고가 목적물의 점유 또는 소유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부수급부 한정), 6.1.4, 6.2.2, 6.2.3, 6.4.1 | +| R-PROV065-5-15 | 피고의 이익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4 | +| R-PROV065-5-16 |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을 급부한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법률상·사실상 추정도 명문의 전환규정도 없다 | 6.1.2, 6.1.4 |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열은 요건 블록의 같은 필드에서 왔으므로 두 값이 갈리는 요건에서는 원래 필드를 함께 읽어야 한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으므로 이 표의 '대응 항변 ID'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사안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행** — R-PROV065-5-07은 인도의무에 관하여 확정기한을 정한 사안에서만 발생하는 요건이다(5.P3.2 참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안에서는 이 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65-5-16은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발생하는 요건이다(5.P6.1 참조).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행이 발생하지 않고 6.1.4(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가 대신한다. + +**'(부수급부 한정)'의 뜻** — 그 항변은 본체인 인도청구의 요건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경로에 병합된 부수급부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6.1.3(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그러하며, 인용되어도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그대로 나온다(6.1.3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필드 참조).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5-5-01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양도증서, 제작 도급계약서와 완납 증빙, 등록원부 등본 | 전 소유자에 대한 증인신문 | 계좌 사실조회,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 동산에는 공시제도가 없어 서증만으로 소유의 연쇄를 완결하기 어렵다. 등록명의는 사실상의 추정력만 갖는다 | +| R-PROV065-5-02 | 임차·보관 계약서, 배송·입고 기록, 관리대장 | 현장 관리자·이웃에 대한 증인신문 | 현장 사진·동영상, 검증, 소재지 사실조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 일시적 소지와 점유의 구별이 어렵다.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다툼이 생기면 지시관계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65-5-03 | 보관 장소의 임차·사용 관계 자료, 입출고 대장, 관리대장 | 보관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침탈 직전 상태의 사진, 출입·경비 기록 사실조회 | 점유의 시점을 침탈일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요건이 끊긴다 | +| R-PROV065-5-04 | 형사 고소장과 처분 결과 통지, 반출 관련 문서 |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 폐쇄회로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형사 불기소 처분이 곧 침탈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죄판결이 없어도 침탈은 인정될 수 있다 | +| R-PROV065-5-05 | 피고의 보관·사용을 보여주는 계약서·장부 | 현장 관리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진·동영상, 검증, 사실조회 | 침탈 후 목적물이 전전 유통되면 현재 점유자의 확정 자체가 어렵다 | +| R-PROV065-5-06 | 매매계약서, 주문서·발주서와 승낙 회신, 견적서와 확정 통지, 계약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거래처 사실조회 | 견적서와 주문서만으로는 대금에 관한 합의가 확정되었는지 다투어진다 | +| R-PROV065-5-07 | 계약서의 납기 조항, 발주서의 납품기일, 공정표 | 납기 협의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기일 연장 협의에 관한 전자우편 |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은 확정기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5-5-08 |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보증금 영수증, 사용료 청구서 | 계약 체결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계좌 사실조회 |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구별, 기간의 약정 유무가 다투어진다 | +| R-PROV065-5-09 | 인수증·인도확인서, 반출입 대장, 설치·시운전 기록 | 인도 현장에 있었던 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용 개시를 보여주는 사진, 차임 지급 개시 내역 | 인도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수급부의 기산이 흔들린다 | +| R-PROV065-5-10 | 계약서의 기간 조항,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 차임 연체 내역과 최고서 | 통고의 수령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기록 사실조회 | 통고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은 통고 후 5일의 경과까지 필요하다 | +| R-PROV065-5-11 | 위임장, 용역계약서, 사무처리 지시 문서, 보수 지급 내역 | 위임 경위를 아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 |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 고용·도급과의 구별이 다투어지면 계약의 성질에 관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 +| R-PROV065-5-12 | 인수증, 제3자가 수임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자료, 업무 보고서, 보관 장부 | 교부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 수취물과 수임인의 고유재산이 섞이면 특정이 어려워진다 | +| R-PROV065-5-13 | 사무 완료 보고서,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 정산 내역 | 정산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기록 사실조회 | 사무의 일부만 종료된 경우 수취물 전부에 대한 인도의무가 발생하는지 다투어진다 | +| R-PROV065-5-14 | 인수증·배송 기록, 피고의 보관·사용을 보여주는 장부, 등록명의 이전 내역 | 이익의 귀속에 관한 증인신문 | 계좌 사실조회, 사진·검증 |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다르면 피고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 | +| R-PROV065-5-15 | 급부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인도 자료 | 급부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 | 계좌 사실조회 | 다자간 급부관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쟁점이 된다 | +| R-PROV065-5-16 |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문서, 취소·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 정산 자료 | 계약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 | 관련 형사·행정 기록 문서송부촉탁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원고가 이 부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증 계획에서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린다 | +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증거는 위 표에 없다** —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의 특정 요건이므로 요건별 매핑표에 행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별지 목록의 기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품질보증서, 제조번호·일련번호가 적힌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록동산의 등록원부 등본을 갖추고, 다투어지면 목적물의 사진·동영상과 검증·동일성 감정으로 보강한다. 사진만으로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는 일이 많고, 식별번호가 없는 물건은 검증과 감정 없이 특정하기 어렵다. 이 자료들은 §8.2(표준 서증 목록)의 앞머리에 배치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시간순과 요건순을 함께 고려하여 배열한다. 아래는 P1과 P4를 함께 세우는 전형적 사안의 권고 순서다. + +1. 갑 제1호증 별지 목록에 대응하는 목적물 사진·동영상 +2. 갑 제2호증 목적물의 취득을 보여주는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 도급계약서 +3. 갑 제3호증 대금 지급 내역(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4. 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 +5. 갑 제5호증 등록동산인 경우 등록원부 등본 +6. 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임장 등 인도의 원인이 된 계약 서면 +7. 갑 제7호증 목적물의 인수증·인도확인서 +8. 갑 제8호증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반환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10. 갑 제10호증 차임 또는 사용료의 지급 내역과 미납 내역 +11. 갑 제11호증 목적물의 현재 소재와 피고의 점유를 보여주는 사진·동영상 +12. 갑 제12호증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자료(전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 +**호증의 순서는 요건 순서를 따라간다.** 목적물의 특정 → 권원의 취득 → 인도 → 종료 → 반환 최고 → 현재 점유의 순서로 배열하면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와 일치하여 재판부가 따라 읽기 쉽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록동산의 등록 내역, 목적물의 소재지에 관한 관리주체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에 쓰인다. +- **문서제출명령** — 인용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 이익문서·법률관계문서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피고가 보관 중인 입출고 대장, 회계장부, 관리대장이 대상이 된다. +- **감정** — 목적물의 동일성, 가공 정도, 시가에 관하여 필요하다. 특히 전보배상을 병합한 경우 목적물 가액의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 **검증** — 목적물의 현물을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 별지 목록의 표시와 현물의 대조는 검증으로만 확실해지는 일이 많고,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의 실익이 특히 크다. +- **증거보전**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동산은 이동·처분·훼손이 쉬우므로, 소 제기 전에 목적물의 현상과 소재를 검증으로 보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차임 상당액이나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쓸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의 특정이나 피고의 점유와 같은 본체 요건에는 쓸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피고가 목적물을 은닉하거나 관리대장을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곳이다.** ① 목적물의 소재와 현재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소재 불명은 특정의 흠결이 아니고 소의 이익도 없애지 않으므로(§3.2(확인의 이익) 참조), 사실조회와 증거보전으로 좁힌 뒤 제소한다. ② 동산 소유의 연쇄를 서증만으로 완결할 수 없는 경우 — 취득원인 사실을 하나로 정하고 그 하나에 자료를 집중시키는 편이 여러 취득원인을 나열하는 것보다 낫다. ③ 침탈일의 특정 — 출소기간과 직결되므로, 마지막으로 원고의 지배가 확인된 시점과 처음으로 피고의 지배가 확인된 시점을 양쪽에서 좁혀 두 시점 사이를 침탈 시기로 주장한다. 이때 **민법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을 활용한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침탈보다 앞선 어느 시점의 점유와 침탈 직전 어느 시점의 점유를 각각 세우면 그 사이의 점유는 증명 없이 추정된다(R-PROV065-5-03 참조). 원고가 침탈 직전의 점유를 날짜 단위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이 추정이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 부담만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재와 그 이행명령.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승계인과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치는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다. 인도청구권이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에 따라 변론종결 후 점유승계인에 대한 확장 여부가 갈린다. UNVERIFIED — 이를 직접 지지하는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4) | +| 시점 | 장래효. 이행판결이므로 소급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지 않고, 판결로 인도의무가 새로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기판력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한한다. 소유권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고, 그 결과 패소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직접강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인청구를 병합한 부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 +**형성판결의 효력에 관한 일반화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근거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 이 문서의 각 경로에 따른 인도청구권 |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 피보전권리는 소명으로 족하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처분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 등록동산에 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병합하는 경우의 그 청구권 | 등록명의가 제3자에게 옮겨질 염려 | 등록동산에 한하여 실익이 있다 | +| 인도단행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5조 | 인도청구권 |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본안에 준하는 소명이 요구된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있다.**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대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공시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소유자에 의한 처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곧바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하려면 그 제3자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어야 하고, 침탈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이 아니다.** 같은 판결은 "제3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경우라면, 그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채무자와 통모하여 침탈을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곧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를 항정할 뿐이고,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 어느 유형의 승계에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를 이 사건종류(동산)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UNVERIFIED — 승계집행문에 의한 제3자 배제의 가능 범위 판례 미확인. +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옮겨진 경우에도 본안에서는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 +**동산은 이동이 쉬워 보전처분의 실익이 부동산보다 크다.** P2에서는 특히 그렇다. 침탈자가 목적물을 전전 유통시키면 1년의 출소기간 안에 피고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 9.3 집행방법 + +- **인도집행** —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이 별지 목록만으로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다. 특정이 부족하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다. +-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59조). 제3자를 직접 피고로 삼을 것인지 이 방법을 쓸 것인지는 소 제기 전에 결정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의사진술의 의제** — 등록동산의 이전등록절차나 주권의 명의개서를 함께 명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부분에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대체집행** — 목적물에 부착된 것을 떼어내거나 목적물이 놓인 장소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부분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에 의한다. 인도 자체는 대체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간접강제** — 인도의무는 직접강제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지 않는다. +- **부수급부의 집행** — 병합된 금전청구는 금전집행에 의하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등록주식등은 실물 증권이 없으므로 집행관이 물건을 빼앗아 인도하는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려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0조), 따라서 이전은 전자등록계좌부상의 계좌간 대체에 의한다. 그 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인도청구로 세울 것인지, 세운다면 어떤 절차로 집행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UNKNOWN — 전자등록주식등 인도집행의 근거 규정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20 참조). 확정 전에는 §1.0(재판모델 분류)이 연 목적물 범위 가운데 전자등록증권 구간을 이 문서의 집행 서술로 메우지 말고 개별 검토한다. +-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의 실익** —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되어 절차가 다르다. 이 문서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① 여러 목적물의 인도청구는 객관적 병합이고 목적물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② 경로 사이의 병합은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에 따른다. 청구권경합이면 선택적이고, 계약의 효력이 갈리는 쌍(P3↔P6, P4↔P6, P5↔P6)과 계약의 성질이 갈리는 쌍(P3↔P4, P3↔P5, P4↔P5)에서는 예비적이다. ③ 전보배상의 병합은 채권적 경로에서만 허용되고, 변론종결 후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것이면 단순병합,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에 대비한 것이면 예비적 병합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④ 소유권 확인청구를 병합하려면 그 부분에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별지 목록의 표시를 정밀하게 다듬는 것은 특정의 보정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지만, 목적물 자체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뀐다. + +**반소** — P2에서 피고가 본권을 주장하려면 본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정석이다. 점유의 소에서 본권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민법 제203조)도 흔하다. + +**다수당사자** — 공유자·합유자가 원고인 경우 보존행위로서 단독 제소가 가능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3.1(당사자적격) 참조). 목적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점유하면 각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주문은 각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낸다. 목적물의 소재를 아는 제3자에게는 소송고지를 하여 뒤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비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겹칠 수 있는 조합은 넷이다. ⓪ **같은 급부에 대한 집행권원의 중복** — P1과 P2처럼 청구취지가 같은 두 경로를 함께 세우면 동일한 피고에게 같은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두 개 생길 수 있다. 두 경로는 선택적으로 병합하고(§1.2(경로 관계) 참조), 실익 때문에 둘 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서도 인도를 명하는 주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조정한다.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다. ① **인도와 전보배상** — 전보배상은 본래 급부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므로 인도가 실현되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사용이익 상당 손해배상** —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할 수 없다. 종기를 인도완료일로 한정하여 인도 이후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원물이 현존하는 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민법 제747조 제1항). 원물이 멸실되면 가액반환의 금전청구로 넘어가므로 이 사건종류를 벗어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피고의 지위를 한 문장으로 밝히고, 곧바로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목적물을 특정한다(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의 특정 요건이다. §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등록동산이면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등록원부상의 식별정보를 함께 적는다. +2. **경로의 선언** — 어느 권원으로 인도를 구하는지를 밝힌다.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선언이 없으면 심판 대상이 흐려진다. 두 경로를 병합한다면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를 여기서 밝힌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취득원인 → 현재의 점유, P2이면 침탈 전 점유 → 침탈 → 현재의 점유, P3이면 계약 체결 → 이행기 도래, P4이면 계약 체결 → 인도 → 종료, P5이면 위임 → 수취 → 종료, P6이면 급부 → 원인의 소멸 → 현재의 보유 순서다. 논리 순서(§4.3(서술 순서) 참조)와 시간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병합한 금전청구의 발생일, 종기, 이율과 그 근거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따라 적는다. 인도의무 자체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오해하지 않도록, 금전청구의 성질을 먼저 밝힌 뒤 이율을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통상은 적지 않는다. P2에서 침탈일부터 1년이 임박한 경우의 출소기간, 제3자 소송담당인 경우의 담당자격,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원인으로 삼는 경우의 의무이행지가 예외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 +**첫 문단에서 소유와 점유를 습관적으로 쓰지 않는다.** P3·P4·P5·P6에서는 원고의 소유가 요건이 아니고, P3·P5에서는 피고의 점유도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닌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으면 그것이 다투어질 때 불필요한 증명 부담이 생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두 가지를 한 항에 섞어 쓰면 재판부가 어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답변서 자체가 자백으로 읽힐 위험이 생긴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유부부인은 그 근거사실을 함께 적되, 그것이 항변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특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스스로 넘겨받은 것이다', '위임사무와 무관한 고유재산이다'는 부인이다. +3. **항변**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대상요건을 밝힌다. +4.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명시**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용이 있어야 심리되는 권리항변이므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적는다. 적지 않으면 무조건의 인도판결이 나온다. +5. **반소** — 본권의 주장(P2에 대하여)이나 비용상환청구는 항변이 아니라 반소로 세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목적물 특정의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불복은 항소 | +| P2에서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인용 | 청구기각(부수급부만이면 그 부분 일부인용) | +| 목적물 일부에 관하여만 요건 인정 | 그 부분 인용, 나머지 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고,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 가리킨다. +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담당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어느 요건이 갖추어져야 어느 주문이 나오는가**이다. 문형을 고르는 일과 요건을 세우는 일을 섞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여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으로 두되,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가 정본이다. 15개 쌍 가운데 여섯(P3↔P4, P3↔P5, P3↔P6, P4↔P5, P4↔P6, P5↔P6)이 양립 불가여서 예비적이고, 나머지는 청구권경합에 따른 선택적이거나 독립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여섯 경로가 물권·점유권·계약·부당이득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오므로 모든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부수급부 구간표만 담당한다. 후보였던 '피고의 현재 점유'와 '원고의 소유'는 각각 P3·P5와 P4·P5·P6에서 요건이 아니어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목적물의 특정'은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이어서 요건사실 층에 올리지 않았다. 잔여범주를 만들지 않기 위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억지로 요건을 세우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16개 요건 전부에 R-ID를 붙였고 요건분류는 모두 권리근거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그 목록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요건사실이 아니라는 점, P1·P2에서 '이미 인도하였다'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는 점을 표에 명시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P2는 출소기간이어서 소각하, P3부터 P6까지는 소멸시효여서 본안기각, P1은 해당 없음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붙였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에서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로 넘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여섯 경로가 공유하는 주요사실이 없고, 목적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장·청구취지의 특정 요건이다(§4.2(요건별 상술)·§4.3(서술 순서) 참조).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법률상 원인의 결여, 권리남용), 택일 요건(임대차 종료원인, 매매예약의 완결), 중복 지지 사실을 구별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그 도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법률상 원인'의 부담이 갈리는 것도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항변이나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달라진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12%는 대통령령의 값이고 시행일과 함께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급부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지이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여섯 경로를 해체하지 않고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뭉뚱그리면 문서 전체가 틀린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목적물을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 소유의 물품 일체"로 적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집행관이 별지 목록만으로 물건을 지목할 수 없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승소판결이 무익해진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을 붙이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도 대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취지 작성 실무가 목적물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대상청구 조항을 열어 두고 있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오류다. +- **임대차 반환청구에 원고의 소유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 부담이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소유는 P4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매매 목적물 인도청구에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매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인도의무를 진다. +- **점유회수청구에서 침탈일을 넉넉하게 잡아 적으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므로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침탈일의 특정이 곧 소송요건의 확정이다. +- **점유회수에 병합한 손해배상을 민법 제766조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송요건이 무너진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이 기간을 거는 대상은 '제1항의 청구권'이고 제1항은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함께 정하므로, 그 손해배상도 침탈일부터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3년·10년으로 계산하고 1년을 넘겨 병합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제766조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별도로 구성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이다. +- **동산 임대차에 부동산의 해지통고 기간을 적용하면 종료 요건이 무너진다.**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동산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고, 6월·1월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기간이다(민법 제635조 제2항). +- **침해부당이득인데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으로 떠안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증명한다. +- **계약 경로와 부당이득 경로를 순위 없이 나란히 세우면 주장 자체가 무너진다.**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P3·P4·P5와 무효를 전제로 하는 P6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계약의 성질이 다투어져 P3·P4·P5 가운데 둘 이상을 세우는 경우도 같다. +-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증명하려 들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동산 인도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무너진다.** 피고가 점유를 옮기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고, 당사자 항정의 이익도 얻지 못한다. +- **반환 최고의 내용증명우편만 보내고 6월을 넘기면 시효가 무너진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상환이행 판결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보존행위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본문에 인용한 조문 전부다. 시행일은 `law_as_of`(2026-08-31)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이다. + +**민법** —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0800 |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200 | 2026-03-17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300 | 2026-03-17 | +| 민법 제164조 | 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400 | 2026-03-17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500 | 2026-03-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6800 | 2026-03-17 | +| 민법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7400 | 2026-03-17 | +| 민법 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7800 | 2026-03-17 | +| 민법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8400 | 2026-03-17 | +| 민법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18800 | 2026-03-17 | +| 민법 제194조 | 간접점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4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195조 | 점유보조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5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7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198조 | 점유계속의 추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8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00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01조 | 점유자와 과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0100 | 2026-03-17 | +| 민법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0300 | 2026-03-17 | +|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04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08조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08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13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1400 | 2026-03-17 | +| 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9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50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51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51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259조 | 가공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5900 | 2026-03-17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6500 | 2026-03-17 | +| 민법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27200 | 2026-03-17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20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375조 | 종류채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75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37900 | 2026-03-17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90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395조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395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38700 | 2026-03-17 | +| 민법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46700 | 2026-03-17 |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476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479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536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563조 | 매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56300 | 2026-03-17 | +|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56800 | 2026-03-17 | +| 민법 제610조 | 차주의 사용, 수익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1000 | 2026-03-17 | +| 민법 제615조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1500 | 2026-03-17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1800 | 2026-03-17 | +| 민법 제635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635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638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654조 |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5400 | 2026-03-17 | +| 민법 제684조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684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68500 | 2026-03-17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1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6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747조 |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7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74800&type=HTML | 2026-03-17 | +|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B%B2%95&JO=076600 | 2026-03-17 | + +**상법** — 법률 제20991호(2025. 7. 22. 일부개정), 시행 2026. 7. 23.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3%81%EB%B2%95&JO=005400 | 2026-07-23 | +| 상법 제58조 | 상사유치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3%81%EB%B2%95&JO=005800 | 2026-07-23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3%81%EB%B2%95&JO=006400 | 2026-07-23 | + +**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2023. 7. 11. 일부개정), 시행 2025. 7. 12.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2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3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8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27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34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0202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3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6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8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49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1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4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9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62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94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34400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37500 | 2025-07-12 | + +**민사집행법** —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시행 2026. 2. 1.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031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189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JO=018900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57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58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59조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59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0조 | 대체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0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1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300&type=HTML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JO=030000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305조 | 가처분의 방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30500&type=HTML | 2026-02-01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000300 | 2026-06-02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법률 제20003호(2024. 1. 16. 타법개정), 시행 2025. 3. 1.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93%B1%EC%9D%B8%EC%A7%80%EB%B2%95&JO=000200 | 2025-03-01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대법원규칙 제3103호(공포 2023. 8. 31.), 시행 2023. 10. 19.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통상의 소 — 제5호가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가를 권원에 따라 네 갈래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JO=001200&type=HTML | 2023-10-19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 중복청구의 흡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JO=002000&type=HTML | 2023-10-19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 수단인 청구의 흡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4623&JO=002100&type=HTML | 2023-10-19 | +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21817호(2026. 6. 16. 일부개정), 시행 2026. 6. 16.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989&JO=000600&type=HTML | 2026-06-16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620호(202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4. 12. 31.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 +| 조문 | 표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561&JO=003000&type=HTML | 2024-12-31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 — 제2항이 양도의 효력요건으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561&JO=003500&type=HTML | 2024-12-31 | + +**대통령령** —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현행 (law_as_of 2026-08-31 기준 확인) + +| 법령 |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2019-06-01 | + +**경과규정** — 위 대통령령은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건에는 종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소장 부본 송달일이 시행일 전인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 값을 그대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결론에 영향을 주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2 판례 + +본문에 인용한 판례 전부다.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는지를 가리킨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출처 URL | +|---|---|---|---|---|---|---|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 1999. 10. 22. |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치고 패소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73 |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 1996. 6. 14. |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그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1과 P2의 소송물 구별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0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1993. 4. 27. | 임대차 종료원인이 여럿이어도 각 종료원인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 R-PROV065-5-1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2950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2020. 5. 21. | 공유물을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다 | R-PROV065-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5. 17.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실체법적 대상청구권도 같은 이유로 부인된다고 보았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1·P2의 구제한계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 2024. 7. 25.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현재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 R-PROV065-5-06, R-PROV065-5-08, R-PROV065-5-11, R-PROV065-5-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 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 2017. 2. 8. |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 결정이다.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의 의미. **소명 기준에 관한 판시 [1]은 본안 소송의 증명책임 명제로 전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3.1(당사자적격)에서 인용한 것은 판시 [3]이다 | R-PROV065-5-02(판시 [3]에 한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36 |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 2016. 8. 30. | (공식 판시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유 1항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이유 2항은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각 판단한다. 이 문서가 §3.2(확인의 이익)에서 인용한 것은 이유 2항이다(이유 중 판단)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221 |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 2020. 5. 28. |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제3자도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065-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59 |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 2014. 12. 24. |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를 들어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R-PROV065-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6501 |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2021. 2. 4. |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승낙 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PROV065-5-02(판시 [3]. 6.3.1의 재항변 ②) / §1.2(경로 관계)의 본소·반소 국면(판시 [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 2016. 12. 15.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여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인도에 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된다 | R-PROV065-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8 |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 2010. 2. 11. |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목적물의 양수인이 할부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 유보 여부를 조사하는 등 통상 요구되는 양도권원 조사의무를 다하여야 무과실이 인정된다 | R-PROV065-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485 |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 1978. 1. 17. |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여야 하고 점유개정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R-PROV065-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3692 |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 1999. 1. 26.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춘 때에는 선의취득의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R-PROV065-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12 |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2019. 6. 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6.1.2의 요건사실 ②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2013. 6. 27. |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66 |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2020. 1. 16.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유치권을 둘러싼 별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95 |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2015. 1. 29.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에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될 뿐이고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곧바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으로 배제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보전처분의 효력과 승계집행문의 범위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33 |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 2002. 4. 26.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므로, 도과 후 제기된 점유회수·점유방해제거·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2의 출소기간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71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분리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 2000. 3. 10. |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6.1.3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51 |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 2018. 1. 24. |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6.3.2의 재항변 ②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7 |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1982. 7. 27.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P1에 기간제한이 없는 근거에 관한 판시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692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기간제한 또는 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으로 판정했고,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했다. + +| 권위 ID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BOOK:RF13:204-231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204 | 231 | R-PROV065-5-01, R-PROV065-5-02, R-PROV065-5-03, R-PROV065-5-04, R-PROV065-5-05, §2.1(소송물의 특정), §3.1(당사자적격), 6.3.1, 6.5.1 | +| BOOK:RF13:383-386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383 | 386 | 6.2.1 | +| BOOK:RF13:388-39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 | 390 | 5.P1.1, §3.1(당사자적격) | +| BOOK:RF13:422-435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자. 제한물권 > 3) 유치권 | 422 | 435 | 6.3.2 | +| BOOK:RF13:489-49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489면) 및 2) 채무불이행 사실 > 가) 이행불능 (490면) | 489 | 494 | 5.P3.4, 5.P4.4, 6.2.2, §1.2(경로 관계) | +| BOOK:RF13:535-536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7) 대상(代償) 청구 | 535 | 536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1.4, 5.P2.4 | +| BOOK:RF13:773-79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6.3.3,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BOOK:RF13:824-829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9 | R-PROV065-5-06 | +| BOOK:RF13:859-890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859 | 890 | R-PROV065-5-08, R-PROV065-5-09, R-PROV065-5-10, 5.P4.3, 6.3.3 | +| BOOK:RF13:926-928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사. 위임계약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926 | 928 | R-PROV065-5-11, R-PROV065-5-12, R-PROV065-5-13 | +| BOOK:RF13:955-96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 | 964 | R-PROV065-5-14, R-PROV065-5-15, R-PROV065-5-16 | +| BOOK:RF13:970-974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마. 불법원인급여 | 970 | 974 | 6.1.2 | + +**전용 항목이 없는 쟁점** —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 매매, 임치, 사용대차, 리스, 종류채권, 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전용 항목은 위 편제에 존재하지 않는다. 목차 전수 대조로 확인했다. 유사한 표제를 끌어와 메우지 않고, 해당 쟁점은 조문과 판례로 세우거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로 넘겼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곳이다. 법령명과 조문번호를 지정하여 개별 조문을 조회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서비스 | 법령의 현행 여부, 최근 개정 이력, 시행일을 확인하는 곳이다. `law_as_of` 기준의 현행성 판정에 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 §12.2(판례)에 실은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명, 판결유형과 판시 본문을 확인하는 곳이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페이지 | 판례 일련번호로 개별 판례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여는 곳이다. §12.2(판례)의 출처 URL 열이 이 주소를 가리킨다 | + +**단독 근거로 쓰지 않은 것** — 검색결과의 요약문, 개인 블로그, 법률사무소의 광고성 게시물, 출처가 불분명한 자동 요약은 이 문서의 어떤 명제에도 단독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12.6 학설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지지하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문언과 그 반대해석에 근거하여 서술했고 학설을 요건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항변권과 반대채권의 이행기**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원고의 재항변 사유로 볼 것인지 피고의 항변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갈린다(BOOK:RF13:773-794). 본문 §6.3(권리저지 항변)은 재항변 사유로 배치했고 이 대립을 요건 배치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점유의 침탈과 사기·강박** — 사기나 강박으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를 침탈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본문 5.P2.1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 적고 어느 견해도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 +이 세 지점 외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이 문서의 요건 배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이 문서에서의 위치 | +|---|---|---|---|---| +| 1 | 동산담보권·질권의 실행 절차로서 구하는 인도의 근거 법령 | UNVERIFIED | 근거 법령을 조회하지 못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2 |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 | UNKNOWN | BOOK:RF13에 전용 항목이 없고 대체 근거자료도 없어 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3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매도인의 인도청구 요건 | UNKNOWN | 같은 사유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4 |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에 따른 변론종결 후 점유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분기 | UNVERIFIED | 이 명제를 직접 지지하는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2.1(소송물의 특정), §9.1(판결효과) | +| 5 |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에서 피보전채권의 취급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3.1(당사자적격) | +| 6 | 인도청구의 소가 산정기준과 부수급부 병합 시의 합산·흡수 처리 | UNKNOWN | 대법원규칙과 예규를 조회하지 못했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7 |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 |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 8 | 점유회수청구의 세 번째 요건 문언(BOOK:RF13:204-231) | UNVERIFIED | 해당 면수의 요건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했다 | 5.P2.2 | +| 9 |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요건 문언(BOOK:RF13:824-829) | UNVERIFIED | 해당 면수의 요건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여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 제1항의 문언으로 재구성했다 | 5.P3.2 | +| 10 | 민법 제163조 제1호와 제164조 제2호의 적용 경계 | UNVERIFIED | 동산 사용료 채권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문언에 따라 제164조 제2호를 앞세우되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 §6.4(기간·시효 항변) | +| 11 |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UNVERIFIED |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4(기간·시효 항변) | +| 12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지지하는 판례 | UNVERIFIED | BOOK:RF13:204-231의 각주가 제시하는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 §6.5(신의칙·권리남용) | +| 13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이 사건번호가 지지하는 명제는 98다6855로 대체하여 서술했고 본문에서 이 번호를 쓰지 않았다 | 인용하지 않음 | +| 14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 UNVERIFIE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제시하는 사건번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쓰지 않았다 | 인용하지 않음 | +| 15 | 13판 각주의 T0 사건번호 13건(90다9964, 91다21770, 2004다9138, 2013다2559, 98다59118, 2007다29515, 2010다94700, 2004다24557, 2019다215791, 87다카823, 2003다47621, 79다2233, 80다537) | UNVERIFIED | 광학문자인식 결과에서 읽은 표기이고 선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의 본문에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 인용하지 않음 | +| 16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범위 | UNVERIFIED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은 침탈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한계를 정한 것이고, 어느 유형의 승계에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를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9.2(보전처분) | +| 17 | 유치권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점유의 불법행위 개시, 피담보채권의 소멸, 점유 상실, 권리남용)을 지지하는 판례 | UNVERIFIED | 요건사실 배열은 BOOK:RF13:422-435과 민법 제320조·상법 제58조에서 세웠고, 유치권 배제 특약(재항변 ②)만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로 확인했다. 나머지 재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6.3.2 | +| 18 | 목적물의 특정을 요건사실 층에 둘 것인지 | 해당 없음 — 요건사실이 아니다 | BOOK:RF13:204-231은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① 원고 소유 ② 피고 점유와 함께 ③ 목적물의 특정을 열거하나, 이 문서는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이라는 점을 이유로 목적물의 특정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3.5(소장 요건과 인지)·§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10.3(흠결의 효과)에 배치하고 요건 층에 올리지 않았다. 근거자료와 갈리는 배치이므로 여기에 남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4.2(요건별 상술) | +| 19 |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단서의 증명책임 배분 | UNVERIFIED | 본문(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 제한)을 피고의 항변으로, 단서(승계인의 악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구성이 유력하게 주장될 수 있으나, 이 문서는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이상 승계 사실과 악의가 모두 청구원인에 속한다는 구성을 택했다. 두 구성의 우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R-PROV065-5-04(5.P2.2),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20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인도집행의 근거 규정 | UNKNOWN |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을 얻는다는 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0조로 확인했으나, 그 이전을 구하는 청구의 강제집행 절차를 정한 규정을 조회하지 못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도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 §1.0(재판모델 분류), §9.3(집행방법) | + +**해소된 항목** — 다음 항목은 확정되어 이 표에 남기지 않는다. ① `filing_deadline`의 처리(P2에만 적용되는 출소기간이고, 그 대상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 전부, 곧 반환과 손해배상이다) ②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판정(공통 요건 없음) ③ 경로 쌍별 병합형태의 확정(P1↔P2는 선택적) ④ 민법 제635조 제2항 각 호의 기간(동산 5일) ⑤ 차임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근거 조문(민법 제164조 제2호) 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⑦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출소기간이고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도 걸린다는 해석(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⑧ 자동차의 선의취득 배제 근거 조문(자동차관리법 제6조) ⑨ R-PROV065-5-16의 급부부당이득형 전용화와 6.1.4의 대상요건 재배치 ⑩ 부수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경계(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다). + +**검증 등급**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본문에 쓰인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12.2(판례)에 등재한 판례 24건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과 판시 내용을 모두 판례 본문으로 확인했고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행은 남아 있지 않다. 본문에 직접 인용부호로 실은 판시문도 전부 원문과 축자 대조를 마쳤고,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위 표 13~15에 격리하여 본문에서 한 건도 쓰지 않았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는 전부 통과했다. 그럼에도 위 20개 항목이 미해결로 남아 있고, 그 가운데 6.3.2(유치권)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처럼 항변의 직접 근거가 판례로 뒷받침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899e5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동업반환금청구_v1.md @@ -0,0 +1,1577 @@ +# 요건사실론: 동업반환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09" +case_kind_name: "동업반환금 청구" +case_kind_slug: "dongeopbanhwan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authorities: ["BOOK:RF13:91-97", "PREC:2024다22464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16", "LAW:민법:717",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PREC:2022다285523"]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20", "LAW:민법:721",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17다26511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8", "LAW:상법:79", "LAW:상법:85"]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2013다10482", "BOOK:RF13:849-859"]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부당이득반환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6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 - "2.1" + - "2.2" + - "2.3" + - "2.3-1" + - "2.4" + - "2.5" + - "3 Gate 1" + - "3 Gate 2" + - "3 Gate 3" + - "3 Gate 4" + - "3 Gate 6" + - "3 Gate 7" + - "5 문형 1" + - "5 문형 2" + - "5 문형 3" + - "5 문형 4" + - "5 문형 5" + - "5 문형 6" + - "5 문형 7" + - "5 문형 8" + - "5 문형 9" + - "5 문형 10" + - "5 문형 11" + - "5 문형 12" + - "6.3"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11", "PROV-020", "PROV-034", "PROV-041", "PROV-051", "PROV-055", "PROV-057"]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da3eda2951f5abfa9b79ca69c2812870c25aeb4c46d28b7da49a02710c58ee3b"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대분류로서의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제1단·제2단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동업반환금`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공동사업에 넣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상의 목적만 공통될 뿐, 그 목적을 실현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은 아래 1.1의 여섯 갈래로 나뉘고, 각 갈래는 발생원인·요건·기준시점·주문이 서로 다르다. 특히 어느 금전이 출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이 문서는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서술 단위로 삼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당사자 사이의 정산합의(무명계약). 합의의 성립·내용은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다.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와 구별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동업을 그만두면서 당사자가 반환할 금액·시기를 새로 정한 합의서·차용증·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1` | +| P2 |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 | 민법 제703조, 제716조, 제717조, 제719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조합은 존속하고 원고만 조합에서 빠져나오면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자기 지분의 금전 환급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719조에 따른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계산)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3` | +| P3 |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 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전원 합의·해산청구로 조합 자체가 끝나고, 청산이 끝났거나 잔무가 없어 분배만 남은 경우 |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4` | +| P4 |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청구 | 상법 제78조, 제79조, 제85조 | 원고가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이익 분배를 약정했고, 출자재산이 영업자 재산으로 귀속된 뒤 조합계약이 끝난 경우 | 상법 제85조에 따른 출자가액(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10` | +| P5 |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 청구 | 민법 제598조, 제605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원금 반환과 확정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여 공동사업의 손익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 정산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한 경우 | 민법 제598조(준소비대차는 제605조)에 따른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9`의 주위적 청구 | +| P6 |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조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소멸하여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5 문형 9`의 예비적 청구 계열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블록이 존재한다. + +경로 선별의 1차 기준은 **금전을 낸 사람이 사업의 손익을 분담하기로 했는가**이고, 2차 기준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가**(탈퇴인가, 조합 자체의 종료인가, 별도 합의인가)이다. 1차 기준에서 손익 분담이 부정되면 P5 또는 P6으로, 긍정되면 조합의 유형(민법상 조합인가 익명조합인가)에 따라 P2·P3 또는 P4로 간다. 별도의 종료·정산합의가 성립했으면 그 합의가 법정 계산에 우선하므로 P1이 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아래 배타성 판정 | +| `joinder_mode` | 예비적 | 아래 병합형태 판정 | + +**배타성 판정.**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 +- P2와 P3은 양립하지 않는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해산은 조합 자체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두 권리는 기준시점(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대 청산절차 종료시)과 배분비율(내부 손익분배 비율 대 출자가액 비율)이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양쪽을 함께 충족할 수 없다. +- P5와 P2·P3도 양립하지 않는다. 같은 금전이 대여금이면서 동시에 출자금일 수는 없고, 대여 원금 반환청구와 출자금반환·정산금 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P1과 P2·P3도 양립하지 않는다. 종료·정산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가 반환 범위를 확정하므로 민법 제719조·제724조의 법정 계산은 적용되지 않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면 약정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P6은 나머지 다섯 경로 전부와 양립하지 않는다.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계약에 기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P4와 P2·P3도 양립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상법 제79조) 합유인 조합재산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조합의 지분 계산 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병합형태 판정.** 두 청구권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원고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기 주장에 따라 주위적 경로를 정하고 예비적 경로에 순위를 붙여야 한다. 전형적인 조합은 주위적 P5·예비적 P2 또는 P3(규칙문서 `5 문형 9`), 주위적 P1·예비적 P2(규칙문서 `5 문형 8`)의 두 형태다. + +**예비적 병합은 급부가 하나일 때의 형태다.** 위 배타성 판정은 이 항 첫머리가 밝힌 대로 **하나의 사실관계**, 곧 같은 금전을 두고 경로가 갈리는 국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급부가 복수여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국면에서는 각 청구가 **단순병합**된다. 원고가 출자금 ○○원을 내고 그와 별도로 대여금 ○○원을 교부한 사안이 전형이다. 이 사안에서 출자금 부분의 P2·P3과 대여금 부분의 P5는 서로 다른 금전에 관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순위를 붙일 대상이 아니고,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는 주문이 나온다.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뒤 순위 청구가 판단받지 못하여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버리게 된다. 따라서 `joinder_mode`의 값 `예비적`은 이 사건종류의 **대표값**이고, 급부가 복수인 국면의 병합형태는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이 항이 함께 정한다. 소장을 쓰기 전에 다투어지는 금전이 하나인지 복수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법원의 재구성 금지.** 예비적 병합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원고가 하나의 경로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법원은 다른 경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반대로 원고가 동업계약이라고 하면서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재구성하여 판단하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경계선 | +|---|---|---| +| PROV-001 | 원금 반환 약정이 있고 사업의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소비대차 | 원고가 대여금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붙이지 않으면 소송물은 대여금 하나이므로 이 문서가 아니라 PROV-001의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조합 정산금 청구와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 | +| PROV-011 |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거나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발생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 | 회사 형태로 운영된 동업에서 이익 분배를 구하는 경우는 조합의 손익분배가 아니라 회사법상 이익배당이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법배당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문서에서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PROV-020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에 소멸한 경우 | 동업관계의 존부 자체가 부정되어 조합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안은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6은 조합계약의 성립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무효·불성립에 대비하는 예비적 국면만 다룬다 | +| PROV-034 | 조합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 | 손해가 조합재산에 생긴 것이면 그 배상채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게 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이 문서의 P3으로 들어온다.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손해배상청구는 PROV-034다 | +| PROV-041 | 동업의 종료·정산과 무관한 일반 약정 | 약정의 내용이 공동사업 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PROV-041이다. 이 문서의 P1은 동업의 종료와 반환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한정된다 | +| PROV-051 | 도급·위임·계속적 공급계약 등에서 상호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잔액을 구하는 정산 | 손익분배 비율이나 합유재산의 계산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차감 정산은 PROV-051이다 | +| PROV-055 | 법인·조합법인·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반환 | 출자금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상대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 있는 단체이면 PROV-055다 | +| PROV-057 |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 | 손익을 분담하지 않기로 한 투자는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없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아니다. 원금 보장의 실질에 따라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성질결정되므로 PROV-057 또는 이 문서의 P5로 갈린다 | + +상법상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이므로 개념상 이 사건종류의 사정거리에 있으나, 조합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요건을 확정할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조합계약의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민법상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두 판결은 이 명제를 한정 없이 판시하였다.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를 맺은 이후로 그 적용 범위를 좁히는 한정을 붙일 수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UNVERIFIED — 그러한 한정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뢰관계가 깨어져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고, 그 경로는 P3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두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에서 회사재산을 조합재산으로 보아 직접 지분정산을 구하는 청구.**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한 경우 출자재산은 회사의 재산이 되므로 조합원 지위에 기한 직접 지분정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국면의 청구는 주식양수도대금, 주주 간 약정금, 이익배당으로 각각 성질결정되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 UNVERIFIED — 회사형 동업의 조합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3. **조합재산에 생긴 손해를 특정 조합원 개인의 손해로 바꾸어 구하는 직접 청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과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이 인정한 것은 다른 조합원이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다**는 허용 명제이고(§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행 참조), 두 판결이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 청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명제를 판시한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개별 조합원이 자기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허용 명제만을 근거로 삼고 금지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UNVERIFIED — 금지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4. **조합의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형성의 소.**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UNVERIFIED — 판시 전문 미확인. +5. **상법상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조합원 사이의 정산 청구.** UNKNOWN — 요건 문장을 세울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6.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과 장부 열람·등사 청구 자체.**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은 이 문서에서 독립한 청구경로가 아니라 증명 곤란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만 다룬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단위로 특정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표지는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나 `동업반환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청구권 중 어느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는가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같은 피고에게 구하더라도 P1부터 P6까지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소송물을 특정하려면 청구취지의 금액과 별도로 청구원인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밝혀야 한다. ① 원고가 낸 금전 또는 재산이 출자인지 대여인지(손익 분담의 유무), ②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는지(탈퇴·해산·별도 합의·무효), ③ 반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인지 청산절차 종료시인지 합의가 정한 시점인지)이다. 이 세 가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청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법원이 임의로 하나를 골라 인용할 수 없다. + +**판례 근거.** + +- 대여 원금 반환 청구와 출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P5와 P2·P3의 소송물 분리.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P2와 P3의 소송물 분리. +- 원본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청구하면 단순병합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와 무효일 때를 대비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 P5·P6 사이의 병합형태(§1.2(경로 관계) 참조). 권위 ID: BOOK:RF13:849-859.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송물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어느 한 경로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은 다른 경로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P5(대여금)로 패소가 확정되어도 P2(탈퇴 지분 환급)를 다시 구할 수 있다. 다만 후소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사실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반대로 **하나의 경로 안에서 근거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친다. P6에서 무효·취소·해제는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이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국면의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다. 참조). 여기의 `해제`는 조합계약 자체의 해제를 뜻하지 않는다.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1 참조), P6에서 해제가 법률상 원인 소멸의 사유로 작동하는 것은 정산합의처럼 조합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에 한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UNVERIFIED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가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송물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명제의 근거는 현재 교과서뿐이다. +-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조합원이 여럿인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조합원만 피고로 삼아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소변경 요부.** + +-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민법상 성질결정만 달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를 함께 변경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동업 사안에서 P2·P3·P5는 금액이 같아도 소송물이 다르므로, 심리 도중 성질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보이면 **소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이 석명 없이 다른 경로로 재구성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정산금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 일부만 청구했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경로의 변경이 아니라 같은 소송물 안에서의 양적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주문은 전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단순이행 주문이고, 갈리는 것은 원본의 산정 근거와 부대청구의 기산·이율이다.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 요건 ID로 표시한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09-5-01 + R-PROV009-5-02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 앞 구간 이율의 근거는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 `3 Gate 7` | +| R-PROV009-5-01 + R-PROV009-5-02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 — 앞 구간 이율의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 `3 Gate 7` | +| R-PROV009-5-03 + R-PROV009-5-04 + R-PROV009-5-05 + R-PROV009-5-06 + R-PROV009-5-07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2`(청구원인 표시는 `5 문형 3`의 탈퇴 정산금 문형을 따르되, 지분 환급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문형 3의 첫 구간을 삭제한 변형이다), `3 Gate 3`, `3 Gate 6` | +| 위 조합 중 감정으로 확장된 부분 | 단순이행(금전), 청구취지 확장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1`, `3 Gate 7` | +| 위 P2 조합에 더하여 소 제기 전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3`, `3 Gate 7` | +| R-PROV009-5-08 + R-PROV009-5-09 + R-PROV009-5-10 + R-PROV009-5-11 + R-PROV009-5-1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는 R-PROV009-5-24 추가. R-PROV009-5-11의 기준시점은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을 따르므로 두 국면 모두에서 성립한다)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4`, `3 Gate 2`, `3 Gate 4` | +| 위 P3 조합에 더하여 소 제기 전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3`, `3 Gate 7` | +| R-PROV009-5-13 + R-PROV009-5-14 + R-PROV009-5-15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0`, `3 Gate 1` | +| R-PROV009-5-13 + R-PROV009-5-14 + R-PROV009-5-15 (상사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특정된 경우)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0`, `3 Gate 7` | +| R-PROV009-5-16 + R-PROV009-5-17 + R-PROV009-5-18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1`(변제기가 특정되어 소 제기 전 지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2구간 문형.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 `5 문형 2`의 단일구간 문형으로 내려간다), `3 Gate 1` | +| R-PROV009-5-19 + R-PROV009-5-20 + R-PROV009-5-21 + R-PROV009-5-22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9`, `6.3` | +| 위 조합 + R-PROV009-5-23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 | 단순이행(금전), 법정이자 부가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9`, `3 Gate 7` | +| 위 조합 + R-PROV009-5-23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나) | 단순이행(금전), 법정이자 부가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문형 9`, `3 Gate 7` | +| 주위적 경로와 예비적 경로의 각 요건 조합을 순위를 붙여 병합 | 예비적 병합(각 청구는 단순이행(금전)) | 각 경로에 대응하는 위 문언을 청구마다 따로 쓴다 | `6.3`, `5 문형 8`, `5 문형 9` | + +**P1의 소 제기 전 구간 이율.** 위 첫 두 행은 소 제기 전 구간의 이율이 서로 다르므로 문언 셀도 서로 다르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고(둘째 행,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약정이율이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는다(첫째 행). 첫째 행의 `연 5% 또는 연 6%`는 두 값을 함께 청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사성 심사의 결과로 둘 중 하나가 확정된다는 뜻이므로, 실제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하나만 쓴다.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이 상사채권일 수 있음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전제하는 바와 같으므로,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연 5%를 자동으로 쓰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3 참조). 두 행 모두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행이므로 규칙문서 참조는 `3 Gate 7`로 통일하였고, 청구금액 확정을 다루는 `3 Gate 6`은 참조하지 않는다. + +**주문 특정의 최소 단위.** 어느 조합이든 주문에는 지급을 명하는 원금 액수와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 원금의 산정 근거(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인지,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인지, 합의가 정한 금액인지)는 주문이 아니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병합 사안의 주문.**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나오므로, 부대청구 문언도 인용된 경로의 것만 주문에 남는다.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은 각 소송물별로 판단되므로, 인용된 경로에 따라 연 12% 구간의 시기(始期)가 달라질 수 있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가. 단순이행(금전) 주문**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9.3(집행방법) 참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원금 액수가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에 명시하고 확장에 대비한다(규칙문서 `5 문형 11`). + +**나. 상환이행 주문**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된다.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의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낸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로서, 이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포함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① 현물출자한 재산의 반환의무와 정산금 지급의무가 하나의 종료·정산합의에서 대가관계로 정해진 경우, ②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지분 환급채무가 같은 계산 안에서 대립하는 경우. 다만 ②는 상환이행보다 공제 또는 상계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고(§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공제·상계로 처리되면 주문은 감액된 단순이행 주문이 된다. + +**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금전청구와 병합하는 경우(규칙문서 `5 문형 12`)에는 그 부분 주문이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그 부분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국면이 생긴다(§3.1(당사자적격) 참조). + +**라.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 주문** + +형성주문과 확인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에 없다. 조합의 해산청구(민법 제720조)는 이 문서의 청구경로가 아니라 P3의 종료사유를 이루는 실체법상 형성권의 행사이고, 그 행사를 별도의 형성의 소로 구성하여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 + +**마. 구제한계** + +①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잔무가 남아 있으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인용 주문을 낼 수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② 조합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에 대한 주문은 낼 수 없다. ③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잔여재산 분배 주문**으로 실현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두 판결이 판시한 것은 이 형식이 허용된다는 점이고, 개별 조합원이 같은 손해를 자기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구하는 청구가 언제나 배척된다는 점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3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3.1·3.4·3.5이고, 3.2는 재판모델상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3.3은 기간 규정 자체가 없어 소멸시효만 본안에서 다루어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의 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므로 증명책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담당(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그 기초사실을 원고가 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밖에는 불가. 다만 두 수단의 절차는 다르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는 **보정**으로 처리되고, 피고의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별도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처리되므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본안의 권리귀속과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원고가 실제로 조합원이었는지, 탈퇴가 유효했는지, 정산합의가 성립했는지는 전부 본안의 문제이지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조합원 지위의 존부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절차와 본안을 뒤섞은 것이 된다. + +**경로별 피고적격.** + +- P2·P3(민법상 조합): 조합원 사이의 금전 계산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상대 조합원이 피고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남은 조합원 1인이 피고가 된다. 조합재산 자체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P4(익명조합):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므로(상법 제79조) 출자가액 반환의무자는 영업자이고, 영업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P1·P5·P6: 합의의 상대방, 차주,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자가 각각 피고다. 부당이득의 상대방은 명의상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경우(현물출자한 부동산의 반환을 금전청구와 병합하는 형태)에는 그 부분이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때 피고를 누락하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권위 ID: BOOK:RF13:933-939. UNVERIFIED —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소송담당.**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적 방법이 아니며 이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권위 ID: BOOK:RF13:933-939. UNVERIFIED — 판시 전문 미확인.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33-939. UNVERIFIED — 판시 전문 미확인. + +**지분 양수인.** 민법상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그러한 약정 또는 합의가 있으면 지분 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지는 조합계약과 그 합의의 해석에 따른다. 위 판결이 판시한 범위는 지분 양도 약정과 사후 합의의 유효성까지이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거나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고적격 자체는 이 항 첫머리에 적은 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주장하여 정산금을 구하는 이상 그 적격은 갖추어지고 지위 취득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된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의 소이고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아래 다섯 필드는 이 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채운 값이 아니라, 청구를 확인의 소로 잘못 구성한 경우에 어떤 절차효과가 뒤따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적용 항목의 참고값**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의 판정값은 위 첫 줄의 `해당 없음`이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해당 없음) +- **조사방식**: 직권조사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해당 없음)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 +**혼동하기 쉬운 국면 —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할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다만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주장하여야 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아래 다섯 필드는 이 항에서 실제로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는 기간제한, 곧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채운 값이다. 출소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제척기간은 소송요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안의 재항변 축으로만 작동하므로 필드값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조합 탈퇴권(민법 제716조), 해산청구권(민법 제720조), 제명권(민법 제718조)은 형성권이지만 민법이 그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소송요건 차원에서 소의 적법 여부를 좌우하는 제척기간은 없다. 다만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6.1(권리장애 항변) 6.1.2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축으로 본안에서 심리되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함께 실었다. + +**소멸시효**: 적용된다.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고, 항변사항이므로 본안에서 다룬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판정에 필요한 축은 다음과 같다. + +| 경로 | 채권의 성질 | 원칙적 시효기간 | 근거 | +|---|---|---|---| +| P1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2 |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3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4 | 익명조합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 | 5년(상사) | 상법 제64조 | +| P5 |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 P6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 +**상사성 심사.** 조합이 영위한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고 정산채무가 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동업 사안에서는 조합 자체가 상인인지, 조합원이 상인인지, 정산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지가 갈리므로 사안별로 심사해야 한다. **P6도 이 심사의 대상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조합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P6은 이 법리의 적용 국면이므로, 10년을 당연한 전제로 삼지 않는다. UNKNOWN — 조합 정산채무 일반의 상사성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기산점.** P2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 P3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한 때(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 P1은 합의가 정한 이행기, P5는 변제기, P6은 급부한 때가 각각 기산점이다.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판단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확정판결 후의 시효 축.** 위 각 경로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축은 소 제기 전에 판정하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작동하는 기간제한이고,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다. 기판력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가. 관할**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때까지) —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흠결이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그 기간이 지나 치유되지 아니한 흠결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은 소각하 사유가 아니다.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는 자기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등기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함께 문제되므로 병합 가부를 먼저 확인한다. + +**나. 중복된 소제기**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 전소 계속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쪽이 자료를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의 열쇠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분리다. P2와 P3, P5와 P2·P3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서로 다른 경로이면 중복소송이 아니다. 같은 경로를 다른 법원에 다시 제기한 경우에만 후소가 각하된다. + +**다. 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전소 판결의 승패에 따라 갈린다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객관적·주관적 범위의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었다. + +**절차효과는 하나가 아니다.** 판례가 취하는 모순금지설에서 기판력의 작용은 세 갈래로 갈리므로, 저촉을 일률적으로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① 전소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다시 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소각하**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각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도 정산금·지분환급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의 도래가 임박하면 이 국면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6.4(기간·시효 항변) 표 참조). +②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청구기각**한다. §2.1(소송물의 특정)에 든 사례(P6에서 무효 사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전소 판결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가 전소와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후소 법원이 본안판단에서 전소의 판단에 구속될 뿐이고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3항).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다. +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붙이고,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 +이 사건종류 특유의 유의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정산금액이 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일부만 청구하고 확장을 예고하는 형태가 흔하므로, 청구취지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규칙문서 `5 문형 11`) 확장 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여러 경로를 구성하는 경우 인지액은 그중 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병합 구조를 확정한 뒤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약정이 성립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5(소비대차)와 P6(부당이득)이 무너진다. 두 경로는 공동사업 경영 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익 분담이 없다는 점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그 경로의 성립 표지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금전 기타 재산을 급부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1(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에서는 급부 사실이 독립한 요건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으로 흡수되어, 합의가 성립한 이상 원래의 출연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집합이 실제 심리 단위와 어긋나고, 경로마다 다른 기준시점·배분비율이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뭉개진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채번은 전부 `R-PROV009-5-nn`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이루어진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상술할 대상이 없다. 9필드 요건 블록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에 있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정할 순서가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소장 청구원인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각각 정한다 + +다만 경로 사이의 배열 순서는 여기서 확정한다.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정된 정답이 없으나, 실무의 기본형은 다음 두 가지다. ① 금전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5(대여원리금) → 예비적 P2 또는 P3(조합 정산). ② 종료·정산합의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1(약정금) → 예비적 P2(탈퇴 지분 환급). P6(부당이득)은 계약에 기한 경로가 모두 배척될 때를 대비하는 최후순위에 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이 사건종류의 부대청구는 원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P6에서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구하는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이므로 성질과 기산점이 다르다(민법 제748조 제2항). + +**원본의 기초.** 구간표의 원본은 각 경로의 원금채권이다. P1은 합의가 정한 금액, P2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액, P3은 청산 후 잔여재산 중 출자가액 비례 몫, P4는 출자가액(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 P5는 대여원금, P6은 반환할 이익액이다. + +**기산사건의 확정 규칙.** 이행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P2·P3·P4·P6의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탈퇴일이나 출자일을 자동으로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이 있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이 구간이 아니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의 법정이율에 의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 2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4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 그 대통령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①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정한다 | +| 5 |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 +| 6-가 | P6에서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법정이자에 한하여, 피고가 이익을 받은 날(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 악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는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민법 제749조 제2항).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6-나 | 기산사건은 구간 6-가와 같고,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시행 2026. 3. 17. 및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구간 1~3은 서로 택일 관계이고 순차 관계가 아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구간 1이, 약정이율이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된다. 구간 4는 구간 1~3 중 어느 것이 적용되든 그 뒤에 이어진다. 구간 5는 감정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만 적용되고,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에는 구간 4가 그대로 적용된다. + +**구간 6-가와 6-나의 분기.**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이율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하므로, 구간 1~3에서 채무의 상사성을 분기시킨 것과 같은 분기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적용 분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사성 심사** 결과에 연동한다. 그 항이 밝힌 대로 P6도 상사성 심사의 대상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조합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이 그 적용 대상이다. 구간 6-나를 뒷받침하는 접근 가능한 권위는 두 갈래다. 첫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둘째,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도 그 발생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 시행 2026. 7. 23.)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반대 방향의 실무도 함께 적는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여서 그 자체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379조의 연 5%(시행 2026. 3. 17.)에 의하여야 한다는 처리가 그것이고, 위 2016다26198 판결의 원심도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가 파기되었다.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에 관한 개별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이 문서는 어느 한쪽을 규범으로 세우지 않고 **두 이율을 모두 검토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병기할 것**을 지시한다. 상사 동업 사안에서 연 5%(시행 2026. 3. 17.)를 자동으로 적어 연 6%(시행 2026. 7. 23.)의 검토를 생략하지 않고, 반대로 연 6%(시행 2026. 7. 23.)를 당연한 전제로 삼지도 않는다. UNKNOWN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니다)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위 2016다26198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므로, 구간 6-나는 그 판시와 조문의 구조(민법 제748조 제2항이 이율을 법정이율에 맡기고, 상법 제5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정한다)에서 도출한 것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구간 1~3의 기산사건은 모두 이행기의 도래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구간 1~3은 발생하지 않고 구간 4만 적용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지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 이행청구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지체의 시기(始期)와 구간 4의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소 제기 전에 별도의 최고가 있었음을 주장·증명하면 그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2 또는 구간 3이 발생한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동업 정산합의에서 낮은 약정이율을 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간 1을 적용하여 인용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에서는 구간 4가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그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항쟁이 상당한지는 **각 소송물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경로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이 사건종류에서는 인용된 경로마다 제한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LAW:소송촉진법:3. 정산금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에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 +**적용 배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장래이행의 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법 적용의 당부는 직권판단사항이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 +**중복·이중회복 금지.** 세 가지를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① P2·P3에서 조합재산의 평가에 이미 반영된 수익을 다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② 손익분배 약정에 따른 이익금 청구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③ P6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구간 6-가 또는 6-나)와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하지 않는다. 구간 6-가와 6-나도 서로 택일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한다.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도 원금채무의 불이행 사실은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법정이율]: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의 문언이다. 앞 구간의 이율은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 중 하나로 확정되고, 확정된 하나만 실제 청구취지에 쓴다.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도 상사채권일 수 있으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사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고른다. 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 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구간 6-가 또는 6-나의 법정이자를 함께 구하는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4에서 별도 문언으로 둔다) + +**구간 4 이율의 시적 적용.** 위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19. 6. 1.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연 100분의 15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때까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된다. `law_as_of`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에는 구간 4의 연 12%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UNKNOWN —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와 구간 5의 기산점을 결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요건사실은 전부 이 절에서 `R-PROV009-5-nn`으로 채번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 집합은 공집합이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의 요건을 복사하지 않았다. 조합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P2와 P3에서도 심리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P2는 조합관계의 **존속**, P3은 조합관계의 **종료**) 요건 문장을 각각 달리 세웠다. + +민법상 조합 경로(P2·P3)에만 적용되는 증명책임 조정 장치는 두 개이고, 공통 요건이 아니므로 각각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에서 다룬다. 두 자리를 여기서 확정한다. ① 민법 제711조 제2항(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은 **법률상 추정**이고 아래 5.P2.2의 R-PROV009-5-07에서 다룬다. 같은 조 제1항(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은 추정이 아니라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다. ② 민법 제709조(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합원 사이의 계산 요건이 아니라 **업무집행행위의 효과귀속 국면**에서 작동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에서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과 함께 다룬다. + +### 5.P1 종료·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공동사업 관계를 끝내면서 당사자가 **반환할 금액과 시기를 새로 정한** 합의가 있을 것. 합의서·차용증·확인서·각서 등 처분문서로 남는 것이 보통이다. +- 이 합의는 민법 제719조·제724조의 법정 계산을 대체하는 무명계약이다. 따라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조합재산의 상태나 손익분배 비율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래의 출연 사실도 독립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조합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와 구별된다.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만큼 진정성립의 인정 자체가 신중하게 심리된다. 권위 ID: BOOK:RF13:91-97. +- **부정 표지**: 종전 채무의 액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확인서, 장래의 정산 방법만 정하고 지급할 금액이나 그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합의는 이 경로의 표지가 아니다. 그 경우 청구는 P2 또는 P3으로 돌아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9-5-01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과 구별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합의 시기, 지급할 금액, 지급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산정 기준만 정한 합의라면 그 기준과 이를 적용한 계산 과정까지 주장하여야 주장으로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원고의 증명 부담이 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옮겨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합의서·차용증·확인서, 합의 전후의 계좌 이체내역, 합의 경위에 관한 문자메시지와 녹취. 반증의 방어선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부인과 문언의 다른 해석이다. +- **흠결 빈발점**: "정산하기로 했다"는 진술만 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합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BOOK:RF13:91-97,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 +#### R-PROV009-5-02 그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된 사실의 발생과 피고가 이를 안 사실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주장한다. 마지막 경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행청구를 갈음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하는 사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요건으로서는 원본채권의 이행기 도래이고, 부대청구에서는 지체책임의 기산점으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합의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와 내용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흠결 빈발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합의인데도 합의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270-127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반환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전형이며, 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 합의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2 참조). +- 기한을 유예하였다는 항변(§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 이 경로에서는 조합재산의 상태나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의가 그 계산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 합의가 정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09-5-02에 대한 **부인**이다. 지급기일의 도래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규칙문서 `5 문형 1`에 대응한다. 합의가 이행기를 정하였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 내지 3에 이어 구간 4가 적용된다. 합의가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구간 1 내지 3이 발생하지 않고 구간 4만 남으므로, 청구취지는 `5 문형 1`이 아니라 `5 문형 2`의 단일구간 문형이 된다. 합의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따로 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구간 1이 적용되어 앞 구간의 이율만 바뀐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구간 1이 아니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의 법정이율에 의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약정이율]: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의 문언이다. 앞 구간의 이율은 합의가 정한 약정이율으로서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여기의 `약정이율`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표에서 법정이율 문언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고, 실제 청구취지와 주문에는 그 표시 없이 확정된 수치만 적는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P2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성립하였을 것.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의 약정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권위 ID: BOOK:RF13:933-939. +-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조합원 전원이 영업을 중단하였는데도 탈퇴로 구성하여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산청구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P3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민법 제719조의 계산만 남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계산의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이고, 배분의 기준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이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제명 사안도 이 경로에 포섭한다.**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도 조합은 존속하고 제명된 조합원과 나머지 조합원 사이에 민법 제719조의 계산만 남으므로, 지위 상실의 원인이 탈퇴인지 제명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하고, 그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718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제명의 정당성 판단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이 있다. 이 문서는 제명 사안을 별도 경로로 세우지 않고 R-PROV009-5-04의 택일 요건으로 흡수한다. +- **부정 표지**: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조합이 아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나 확정 수익 지급 약정이 있으면 P5 또는 P6으로 간다.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면 출자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2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9-5-03 원고와 피고가 상호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BOOK:RF13:933-9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의 내용, 각자의 출자 종류와 가액(노무출자를 포함한다),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공동의 계산으로 사업이 운영된 사실, ②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가 업무집행에 관여한 사실, ④ 취득 재산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조합의 성립은 이들 사실의 종합으로 평가되므로 1요건 1주요사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 손익 정산 내역, 공동 관리 계좌. 반증의 방어선은 원금 보장 약정, 확정 수익 지급 약정, 손실 분담을 배제한 약정, 각자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약정이다. +- **흠결 빈발점**: 손익 분담 약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성질결정이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넘어가 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703, BOOK:RF13:933-939 + +#### R-PROV009-5-04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민법 제717조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제명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 BOOK:RF13:933-939;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다른 조합원 **전원**임을 특정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였으면 민법 제716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함께 주장한다. 묵시적 탈퇴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행위와 이를 탈퇴로 해석하는 근거를 특정한다. 제명에 의하는 때에는 제명결정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이루어진 사실과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민법 제716조의 임의탈퇴, ② 제717조의 비임의 탈퇴, ③ 제718조의 제명과 그 통지의 도달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어느 것에 의하든 계산은 민법 제719조에 의하므로 후속 요건(R-PROV009-5-06, R-PROV009-5-07)이 달라지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탈퇴 통고서와 내용증명, 탈퇴 합의서, 조합 회의록, 제명결의서와 그 통지의 도달 자료, 탈퇴 후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 +- **흠결 빈발점**: 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의사표시하고 전원에게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한 경우에는 피고의 항변이 붙는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제명에 의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다투어지는데, 제명결의의 정당성은 신뢰관계 파탄의 경위와 귀책사유를 종합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 **권위 ID**: LAW:민법:716, LAW:민법:717, LAW:민법:718, PREC:2017다200702, BOOK:RF13:933-939 + +#### R-PROV009-5-05 원고의 탈퇴 후에도 나머지 조합원이 그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시점 이후 사업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2인 조합이면 잔존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P3과 경로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부정되면 청구는 P3의 요건 체계로 이동하고,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는 국면은 없다. +- **증명 실무**: 사업자등록의 변경 내역, 탈퇴 이후의 거래내역과 매출자료, 잔존 조합원 명의의 영업 사실 +- **흠결 빈발점**: 전원이 영업을 접었는데도 탈퇴로 구성하는 것. 이 경우 법원은 사실상 해산청구로 평가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권위 ID**: PREC:2024다234239, PREC:2007다48370, PREC:2015다72385 + +#### R-PROV009-5-06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평가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그 순재산액이 금 ○○원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9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일을 기준으로 개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특정하고 그 평가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영업권을 지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약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계장부와 전표, 세무신고자료, 재고·거래처 자료, 감정. 원고가 자료를 갖지 못한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과 장부 열람·등사가 실무상 관문이 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출자원금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는 것.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였는데도 지분 환급을 구하는 것. 영업권의 가치를 뺀 장부가액이나 청산가치만으로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PREC:2004다49693, PREC:2016다254740, BOOK:RF13:933-939 + +#### R-PROV009-5-07 원고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비율이 있으면 그 약정의 내용을,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민법 제711조 제1항의 보충규정과 제2항의 추정에 의하여 실질적 부담이 완화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에 한하고 제1항은 추정이 아닌 보충규정이다)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다투는 쪽이 이익과 손실의 비율이 다르다는 약정을 증명한다. 같은 조 제1항(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은 추정이 아니라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므로 '추정을 깨뜨린다'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자가액 비례와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쪽은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손익분배 비율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지분 조항, 실제 이익 분배 내역, 출자가액 입증자료 +- **흠결 빈발점**: 탈퇴 정산에 출자가액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탈퇴의 계산은 손익분배 비율, 해산 후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이다(민법 제724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711, PREC:2022다28552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는 항변(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 —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민법 제71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때 탈퇴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탈퇴는 유효하고 손해배상의무만 생기는지는 다투어지므로, 그 검증 표시를 6.1.3 말미에 두었다.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는 항변(민법 제719조 제3항)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조합채권 또는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같은 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계산에서 빼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아래 마지막 불릿 참조). +- 조합재산이 적자였다거나, 조합채무가 존재하여 순재산액이 그만큼 적다거나(그 채권자가 제3자이든 피고 자신이든 같다), 탈퇴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R-PROV009-5-06이 이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원고의 요건사실로 잡고 있으므로, 조합채무의 존재와 그 액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가 가지는 비용상환채권도 조합채무이므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그것을 계산에서 빼라는 주장 역시 부인이고,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항변이 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청구원인의 표시는 규칙문서 `5 문형 3`(탈퇴 정산금)을 따르되, 지분 환급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문형 3의 첫 구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대청구 문언은 `5 문형 2`의 단일구간이 된다.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다. 피고가 3인 이상이고 각자의 부담액이 다르면 `5 문형 6`으로 피고별 개별 주문이 된다. + +**연대 주문의 가부는 두 국면을 나누어 판단한다.** ① **지분 환급채무**는 탈퇴 조합원과 나머지 조합원 사이의 내부 계산에서 생기는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부담액을 개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5 문형 6`). 연대 주문을 구하려면 조합원 사이의 연대 약정을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합채무의 대외적 책임**을 함께 구하는 국면에서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조합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면 연대 주문(`5 문형 7`)이 가능하다. 조문 요건을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로 좁혀 읽지 않는다. + +지분 환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의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고, 탈퇴일을 자동으로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정산금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 부분에 한하여 구간 5가 적용된다. + +**소 제기 전 최고가 선행된 경우.**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지분 환급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이어진다. 탈퇴 통고를 하면서 정산금의 지급을 함께 최고하는 형태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이 국면에서 단일구간 문형을 그대로 써서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의 청구취지는 규칙문서 `5 문형 3`의 2구간 문형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최고]: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 제기 전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이다. 연 5%는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연 6%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중 채무의 상사성 심사 결과로 확정된 하나만 실제 청구취지에 쓴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확장]: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P3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조합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을 것**.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종료의 효과는 청산과 분배로만 실현되고 계약해제형 원상회복 청구는 봉쇄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다만 **공동사업의 실제 수행은 이 경로를 고르게 하는 표지사실일 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720조·제721조·제724조는 사업의 실제 수행을 분배청구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이 성립한 뒤 사업 개시 전에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종료된 사안에서도 잔여재산의 분배는 가능하다. 그래서 R-PROV009-5-08은 조합계약의 성립만을 요건으로 세우고, 실제 수행 여부는 이 표지사실과 R-PROV009-5-09의 종료사유 심리에서 다룬다. 위 두 판결이 조합계약의 해제·해지 봉쇄를 '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경우'로 한정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다. UNVERIFIED — 그러한 한정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민법 제720조)가 전형적인 종료사유다. 신뢰관계가 깨어져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해지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는 상태일 것(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간이분배가 가능하려면 ⓐ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만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상대방을 동업체의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는 R-PROV009-5-10의 주장의 정도에, ⓑ는 R-PROV009-5-24에 각각 반영하였다.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으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는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배분의 기준은 **출자가액 비율**이다(민법 제724조 제2항).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절차 종료시**인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그 판시는 청산절차를 밟은 해산 국면에 관한 것이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는 그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가 기준시점이 된다. UNKNOWN — 간이분배 국면의 기준시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종류의 실제 분쟁은 대부분 간이분배 국면이므로, 기준시점을 청산절차 종료시로 못 박지 않고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에 연동시킨다. +- **부정 표지**: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고 원고만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P2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9-5-08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BOOK:RF13:933-9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민법 제703조의 요건에 따라 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② 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고, ③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④ 그 사업의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은 이 요건에 넣지 않는다.** 민법 제720조·제721조·제724조가 사업의 실제 수행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이 부과하지 않은 증명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행 여부는 5.P3.1의 표지사실(계약해제형 청구가 봉쇄되는 근거)과 R-PROV009-5-09의 종료사유 심리에서 다룬다. 다만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어 조합재산이 형성된 사실은 실무상 조합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므로 아래 다중 대응의 평가근거사실로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약정, ② 공동 계산의 실행, ③ 조합재산의 형성과 관리, ④ 손익의 실제 분배, ⑤ 대외적 거래의 공동 수행. ①이 조합의 성립을 직접 지지하고, ②부터 ⑤까지는 그 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서 함께 평가된다. 이 요건이 담는 것은 조합계약의 성립이므로, 피고가 조합계약 자체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 이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증명 실무**: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공동 관리 계좌, 임대차계약 등 사업용 재산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이 요건의 첫 번째 다툼 지점은 **손실 분담 약정의 존부**다. 손실 분담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성질결정이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넘어가 P3 전체가 무너진다. 반대로 사업의 실제 수행을 이 요건의 일부로 오해하여 그 증명에 매달리는 것도 흠결이다. 출자만 이루어지고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조합계약이 성립하고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국면에서는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는지를 따지는 P6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권위 ID**: LAW:민법:703, BOOK:RF13:933-939 + +#### R-PROV009-5-09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해산청구 등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0조 / BOOK:RF13:933-939;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종료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특정한다. 해산청구를 주장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열거된 종료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폐업신고서, 전원 합의서, 해지통고서와 내용증명, 사업 중단 사실에 관한 거래처 자료 +- **흠결 빈발점**: 종료를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는 것. 그렇게 구성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재구성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권위 ID**: LAW:민법:720, PREC:2013다29714, PREC:2024다224645 + +#### R-PROV009-5-10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1조, 제724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산인의 선임과 그 직무의 종료 사실을 주장하거나, 남은 잔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남은 잔무가 조합채무의 변제나 조합채권의 추심에 그쳐 공제·상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을 갖추었음을 밝힐 수도 있다. 간이분배로 구성하는 때에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 그 정당한 분배비율,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셋 중 하나라도 확정될 수 없으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청산절차의 종료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 충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청산에 관한 합의서, 잔여 채권채무 목록, 조합채무 변제 내역, 조합채권의 추심 경과 +- **흠결 빈발점**: 잔무가 남아 있는데도 분배를 구하는 것. 이 경우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본안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권위 ID**: LAW:민법:721,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17다265112, PREC:2024다234239 + +#### R-PROV009-5-11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을 기준으로 분배할 잔여재산이 금 ○○원 존재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시점은 R-PROV009-5-10에서 어느 택일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두 국면을 나누어 적는다. ① **청산절차를 밟아 종료한 국면**에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청산절차 종료시를 기준으로 특정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②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는 청산절차 종료시라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 곧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이 확정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시점으로 특정한다. 어느 국면이든 조합채무(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공제한 순액을 제시한다. 기준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잔액만 제시하면 이 요건의 주장이 서지 않는다. UNKNOWN — 간이분배 국면에서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조합원 1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조합재산에 속하므로 이 요건의 잔여재산에 포함된다. 그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분배를 구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 **증명 실무**: 회계장부, 감정, 조합채무 목록,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 지출 내역 +- **흠결 빈발점**: 조합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하는 것.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채무를 누락하는 것(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07다48370, PREC:2019다205206, PREC:2024다295135, PREC:2025다205399 + +#### R-PROV009-5-12 원고의 출자가액이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합계, 원고의 비율을 수치로 특정한다. 노무출자가 있으면 그 평가액까지 주장하여야 비율이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잔여재산의 분배는 출자가액 비례가 법정 기준이므로, 민법 제711조의 손익분배 비율 추정이 이 요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출자금 이체내역,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자료, 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 **흠결 빈발점**: 손익분배 비율을 그대로 분배비율로 삼는 것. 노무출자의 평가액을 주장하지 않아 비율이 확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24 + +#### R-PROV009-5-24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의 내역과 가액, 피고 자신의 분배비율, 그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을 각각 특정하고, 피고의 보유액이 그 몫을 초과한다는 점과 초과액을 밝혀야 한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에서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피고가 초과 보유자가 아니면 피고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R-PROV009-5-10의 둘째 택일지)에서 작동한다.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정식으로 종료된 국면에서는 분배의무자와 분배액이 청산의 결과로 확정되므로 이 요건이 따로 심리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조합재산의 귀속 현황 자료, 피고 명의의 등기·등록·계좌 자료, 조합재산 처분대금의 수령 내역, 감정,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잔여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을 피고로 삼는 것.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조합원 각자의 보유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자기 몫만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17다265112, PREC:2019다205206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합채권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 아직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다거나, 조합채무가 존재하여 공제하면 분배할 잔여재산이 남지 않는다거나(그 채권자가 제3자이든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자신이든 같다), 피고가 자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R-PROV009-5-11이 이미 조합채무를 공제한 순액을, R-PROV009-5-24가 피고의 초과 보유를 각각 원고의 요건사실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도 조합채무이므로(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그 공제 주장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6.2.2의 항변이 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규칙문서 `5 문형 4`에 대응한다. 조합원이 여럿이면 원고별 개별 귀속액을 인용하는 `5 문형 5`가 된다. 손해배상채권액 중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형식이더라도 주문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다. + +잔여재산분배채무 역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그대로 쓴다.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구하려면 그 기간에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소 제기 전 최고가 선행된 경우.** 그 이행청구, 곧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이어진다. 이때의 청구취지는 규칙문서 `5 문형 3`의 2구간 문형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최고]: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 제기 전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이다. 연 5%는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연 6%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중 채무의 상사성 심사 결과로 확정된 하나만 실제 청구취지에 쓴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P4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상법 제78조).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상법 제79조). 따라서 합유인 조합재산이 형성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의 지분 계산 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환의무자는 영업자다. +-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상법 제85조). +- 종료사유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해지(상법 제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의 해지(같은 조 제2항), 상법 제84조가 정한 종료사유다. +- **부정 표지**: 출자자가 영업에 관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취득 재산이 공동에 귀속되면 익명조합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이다(P2·P3). +- UNKNOWN —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블록의 요건 문장은 상법 제78조·제79조·제83조·제84조·제85조의 법문에서 도출한 것이고, 판례에 의한 확인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9-5-13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피고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조,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영업의 주체가 피고 단독임을 밝히고, 출자의 시기·목적물·가액과 이익 분배의 약정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영업의 명의와 대외적 책임이 피고에게만 귀속된 사실, 원고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사실, 취득 재산이 피고의 단독 재산으로 관리된 사실 +- **증명 실무**: 투자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이익 분배 내역,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 **흠결 빈발점**: 손실을 분담하지 않고 확정 수익만 받기로 한 약정을 익명조합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성질결정은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넘어간다(P5). +- **권위 ID**: LAW:상법:78, LAW:상법:79 + +#### R-PROV009-5-14 그 익명조합계약이 해지 또는 상법 제84조의 종료사유 발생으로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영업연도말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6월 전의 예고 사실까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주장한다. 법정 종료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해지 또는 법정 종료사유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해지통고서와 예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영업 폐지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권위 ID**: LAW:상법:85 + +#### R-PROV009-5-15 원고가 출자한 가액이 금 ○○원인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5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그 가액을 특정한다.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 당시의 평가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체내역, 출자 목적물의 평가자료, 회계처리 내역 +- **흠결 빈발점**: 출자가액이 아니라 기대수익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 손실로 감소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6 참조). +- **권위 ID**: LAW:상법:8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므로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는 항변(상법 제85조 단서) — §6.1(권리장애 항변)의 6.1.6. 손실로 인한 감소는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여 그 발생 범위 자체를 막는 사정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로 분류하였다. 이 항변은 청구를 전부 배척하지 않고 인용 범위를 줄이므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인용이다. +- 손실을 전보하기 전에는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상법 제82조 제1항)은 **이 문서에서 독립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P4 소송물은 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권(상법 제85조)이고, 이익배당청구권은 그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11 계열로 간다. 상법 제82조 제1항은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출자가액 반환청구를 저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출자가액 반환만을 구하는 이 경로에서는 대상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대응 블록을 두지 않는다. 권위 ID: LAW:상법:82, BOOK:RF13:1066-1067. 출자가액 반환청구와 이익배당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는 사안에서는 이익배당 부분에 한하여 이 제한이 작동한다. +- 민법상 조합의 탈퇴·해산 법리에 기초한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규칙문서 `5 문형 10`에 대응한다. 출자가액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 +다만 익명조합은 상행위를 전제로 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므로 반환채무의 상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계약이 이행기를 따로 정하였거나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이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상사]: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6%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UNKNOWN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 5.P5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원리금 반환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금전을 낸 사람이 **사업의 손익을 분담하지 않기로** 하였을 것. 원금 반환 약정이 있고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면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없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아니다. +- 대여 원금 반환 청구와 출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택하면 조합 정산 경로와는 예비적 병합으로만 결합할 수 있다. +-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수수가 "대여"라는 점에 다툼이 있으면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권위 ID: BOOK:RF13:849-859. +-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에 의하는 때에는 구채무의 존재가 전제된다. 동업 정산금 채무를 새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한 사안이 전형이다. +- **부정 표지**: 손실 분담 약정이 확인되면 이 경로가 아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는 실질에 따라 소비대차 또는 무명계약으로 성질결정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9-5-16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BOOK:RF13:849-85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금전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소비대차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① 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과 ② 구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과 그 적요, 변제 독촉 내역. 반증의 방어선은 출자 또는 증여라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이체내역만으로 대여를 주장하는 것. 이자 약정을 주장하지 않고 약정이자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BOOK:RF13:849-859, PREC:2013다10482 + +#### R-PROV009-5-17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전을 교부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BOOK:RF13:849-85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방법·금액을 특정한다. 제3자를 통한 지급이면 그 경위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준소비대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채무의 존재가 이 요건을 대체하므로 별도의 교부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증명 실무**: 이체확인증, 영수증, 현금 교부의 경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 **흠결 빈발점**: 금원을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원고가 교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98, BOOK:RF13:849-859 + +#### R-PROV009-5-18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387조 / BOOK:RF13:849-85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약정은 소비대차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확정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그 요건 충족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하는 사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그 사유의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 최고서 +- **흠결 빈발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데도 대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387, BOOK:RF13:849-859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변제하였다는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 대여금이 도박자금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교부되었으므로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6.1.5. 이 항변의 규범 근거는 민법 제746조가 아니다. 제746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저지하는 규정이지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저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대여금 청구를 막는 것은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P6)을 구하게 되고, 그 예비적 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항변(§6.1(권리장애 항변)의 6.1.4)이 작동한다.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970-974. +-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 대여가 아니라 출자였다거나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다. 변제기가 특정되어 소 제기 전 지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규칙문서 `5 문형 1`의 2구간 문형을, 기한의 정함이 없어 소장 부본 송달로 최고하는 형태이면 `5 문형 2`의 단일구간 문형을 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P5 행은 앞의 2구간 문형을 값으로 잡았으므로 그 행의 참조 절도 `5 문형 1`이다. 조합 정산금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5 문형 9`의 주위적 청구가 된다. 원본채권, 약정이자채권, 지연손해금채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청구하면 단순병합이다. 권위 ID: BOOK:RF13:849-859. + +약정이율이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이, 없으면 채무의 상사성 유무에 따라 구간 2 또는 구간 3이 적용되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의 앞 구간 이율은 사안에 따라 확정된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849-859. + +### 5.P6 부당이득반환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동업 사안의 부당이득은 원고가 출자금·투자금을 급부한 뒤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국면이므로 **급부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증명하는 것과 반대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반환의무자는 명의상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여기의 `해제`는 조합계약이 아니라 정산합의 등 별도 계약의 해제만을 가리킨다.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1 참조). UNVERIFIED — 이 소송물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부정 표지**: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P6은 계약에 기한 다섯 경로 전부와 양립하지 않고 최후순위의 예비적 청구가 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09-5-19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 손해를 입은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목적물·가액을 특정한다. 금전 외의 재산이나 노무를 급부한 경우에는 그 객관적 가액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체내역, 현물 인도 관련 서류, 급부의 평가자료 +- **흠결 빈발점**: 급부액과 기대수익을 합산하여 손해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09-5-20 피고가 그 급부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귀속 주체를 특정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에는 면한 채무의 내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자금의 최종 사용처, 계좌의 실질적 지배, 피고 명의 재산의 증가 +- **증명 실무**: 계좌 거래내역 추적, 사실조회, 피고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흠결 빈발점**: 자금이 곧바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남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09-5-21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급부가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로를 특정한다. 직접 이체된 사안에서는 급부 사실의 주장으로 사실상 갈음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09-5-19와 R-PROV009-5-20을 인정하는 사실이 직접 급부형에서는 이 요건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자금 흐름표, 계좌 간 이체의 시간적 근접성 +- **흠결 빈발점**: 다단계로 자금이 이동한 사안에서 중간 단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09-5-22 급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BOOK:RF13:955-9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위를 함께 주장한다.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유형에서는 착오로 급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무효 사유,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원인,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원인. 이들은 하나의 요건을 중복하여 지지하는 공격방법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무효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취소·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조합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의 소멸을 구성하는 것.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PREC:2013다29714 + +#### R-PROV009-5-23 피고가 이익을 받은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사실 + +- **적용 경로**: P6 —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 / BOOK:RF13:968-97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악의로 평가되는 시점과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특정한다. 급부 당시에는 선의였다가 나중에 악의로 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청구원인 단계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대체 기산 —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갈래로 갈린다. ① 급부 당시의 악의가 증명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 또는 6-나가 급부일부터 발생한다. ② 급부 당시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구간 6-가 또는 6-나는 탈락하지 않고 소 제기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 요건이 부정될 때 남는 것은 원본 반환뿐이 아니라 원본과 소 제기일부터의 법정이자다. 아울러 급부 당시에는 선의였다가 그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1항) +- **증명 실무**: 피고가 무효 사유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내부 문서, 선행 분쟁의 경과 +- **흠결 빈발점**: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채 급부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것. 반대로 악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이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흠결이다.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한 소 제기시 기산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판단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항변(민법 제746조 본문) —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재항변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같은 조 단서). +-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항변(민법 제748조 제1항) —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09-5-22에 대한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사실이기 때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이고, 계약에 기한 경로가 모두 배척될 때를 대비하는 최후순위 예비적 청구로 병합되므로 규칙문서 `5 문형 9`와 `6.3`에 대응한다. +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 또는 6-나의 법정이자가 원본에 붙는다. 이는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과 겹쳐 구할 수 없다. +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간 6-가·6-나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는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R-PROV009-5-23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를 제기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간 6-가 또는 6-나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이 기산점을 예비적으로 병기하여, 급부일 기산이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일 기산이 남도록 구성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가에 대응한다. 앞 구간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그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상사]: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나에 대응한다. 앞 구간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이율은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두 문언의 택일.** 어느 문언을 쓸지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사성 심사 결과에 연동한다. 동업이 상행위인 사안에서 조합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국면은 그 심사의 대상이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인정되면 상법 제54조의 연 6%(시행 2026. 7. 23.)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반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여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379조의 연 5%(시행 2026. 3. 17.)에 의하여야 한다는 반대 방향의 처리도 실무에 있다. 두 이율 중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쓰지 않고 **두 문언을 모두 검토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병기한다.** UNKNOWN — 상사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시행 2026. 7. 23.)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위 2016다26198 판결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다.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안에서 상사성 표지가 뚜렷하면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상사]`를 주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나머지를 예비적으로 병기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동업 사안에서 피고의 방어는 대부분 **부인**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의 성질(출자인가 대여인가), 관계의 종료 방식(탈퇴인가 해산인가), 계산의 기초(조합재산의 상태와 잔여재산의 존부)는 모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어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아래 표를 먼저 세우고, 항변으로 분류된 것만 6.1 이하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3 | +|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적이 없어 조합관계가 종료될 여지도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9 | +| P3에서 조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8 | +| 종료·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1 | +| 탈퇴의 의사표시를 받은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4 | +| 원고의 탈퇴 후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모두 정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5 | +|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여서 환급할 지분이 남아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6 | +| 제3자에 대한 조합채무가 존재하고 그 액이 ○○원이므로 공제하면 순재산 또는 잔여재산이 남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6, R-PROV009-5-11 | +|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을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부인(이유부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06, R-PROV009-5-11 | +| 아직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어 분배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0 | +| 분배할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1 | +| 피고는 자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24 | +| 익명조합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4 | +|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부인(이유부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6 | +|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17, R-PROV009-5-19 | +|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는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20 |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09-5-22 | +| 정산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01 | +| 정산합의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01 |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04 | +| 소비대차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16 | +|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19 | +|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였으므로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09-5-15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 조합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06, R-PROV009-5-11 | +|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06, R-PROV009-5-11 | +|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09-5-20 |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9-5-06 | +| 지급기일을 유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9-5-02, R-PROV009-5-18 |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09-5-06, R-PROV009-5-11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 전소에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09-5-03, R-PROV009-5-16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중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출자가 아니라 대여였다"처럼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다투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권위 ID: BOOK:RF13:849-859. + +**왜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결정적인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를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적자임을 증명하라"고 배분하면 심리의 방향이 뒤집힌다. 마찬가지로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사실이므로, 피고가 "보유할 원인이 있다"고 다투는 것도 항변이 아니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조합채무의 공제는 채권자가 누구이든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R-PROV009-5-06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것을, R-PROV009-5-11은 `조합채무를 공제한 순액`을 각각 원고의 요건사실로 세웠다. 따라서 조합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 액이 원고 주장보다 크다는 주장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드는 **이유부부인**이지 권리멸각 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그대로 남는다. + +**채권자가 제3자냐 피고냐로 성질이 갈리지 않는다.**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도 조합의 비용상환채무이고 그 비용상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대상요건도 R-PROV009-5-06·R-PROV009-5-11로 같다. 같은 요건사실을 같은 방식(계산상 공제)으로 다투면서 채권자가 제3자인지 피고 자신인지에 따라 부인과 항변으로 가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문서는 **순수한 계산상 공제 주장을 채권자가 누구이든 전부 부인으로 분류한다.** 피고가 자기 채권이어서 자료를 더 잘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증명 편의일 뿐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꾸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유지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그러면 무엇이 권리멸각 항변으로 남는가.** 피고가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형성권인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다(6.2.2). 상계는 계산상의 공제와 달리 의사표시로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자동채권의 존재·액·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이 피고의 요건사실이 되고 증명책임이 실제로 이동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상환채권은 이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쓰이는 자리에서 6.2.2의 요건사실로 다루고, 그것을 잔여재산 계산에서 빼라는 주장에 그치는 국면에서는 위 표의 부인 행으로 처리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정산합의의 반사회성 무효 + +- **대상요건**: R-PROV009-5-01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 ② 그 위반이 합의 자체의 내용·동기·조건에 드러나는 사실. 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서는 수익자인 피고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합의의 반사회성을 이루는 사정이 이미 해소되었다는 주장, 또는 합의가 불법원인과 절연된 새로운 채무의 창설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새로운 채무의 창설이라는 외형이 불법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970-974 + +#### 6.1.2 정산합의의 사기·강박 취소 + +- **대상요건**: R-PROV009-5-01 +- **요건사실**: 기망·강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①-a** 피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 **①-b** 피고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같은 조 제2항). ②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외포심이 생겨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①-b의 국면에서 상대방인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은 제3자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가 성립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이므로, 그 증명책임도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돌리면 제3자가 기망한 사안에서 원고의 악의·과실을 묻지 않고 취소가 인정되어 이 항변이 과대하게 성립한다.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어느 기간이든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재항변자는 기산점과 도과 사실을 특정한다. 그 밖에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6, BOOK:RF13:91-97 + +#### 6.1.3 조합의 불리한 시기의 탈퇴 + +- **대상요건**: R-PROV009-5-04 +- **규범적 전제**: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조합**의 임의탈퇴에 대한 제한이다. 같은 항 본문이 그러한 조합에서 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을 막는 구조다.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고, 이때 제1항 단서의 불리한 시기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변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합에서만 성립한다. +- **요건사실**: ① 조합계약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탈퇴한 시기가 조합에 불리한 시기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의탈퇴의 자유가 원칙이고 그 제한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부담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부존재는 요건사실로 두지 않는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 +- **재항변**: 탈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의 반대 요소), 조합계약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어 민법 제716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제1항 단서의 불리한 시기 제한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 다른 조합원이 탈퇴에 동의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 동의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이는 아래 ①의 구성을 따를 때의 결론이고, 이 점은 다툼이 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탈퇴의 효과에 관하여는 ① 그 탈퇴를 무효로 보아 탈퇴의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지분 환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성과, ② 탈퇴는 유효하되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질 뿐이라는 구성이 갈린다. ②를 따르면 이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또는 반소의 기초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문은 기각이 아니라 감액 또는 그대로 인용이 된다. 이 문서는 조문의 문언(`탈퇴하지 못한다`)을 좇아 ①을 본문의 배치로 삼되, 그 배치가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아래에 표시한다 +- **권위 ID**: LAW:민법:716, BOOK:RF13:933-939 +- UNVERIFIED —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탈퇴의 효과(탈퇴가 무효인지, 유효하되 손해배상의무만 생기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구성 중 어느 것이 판례인지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항변 블록의 주문효과는 확정된 값이 아니다. + +#### 6.1.4 불법원인급여 + +- **대상요건**: R-PROV009-5-19 +- **작용 지점**: 이 항변은 R-PROV009-5-22(법률상 원인 없음)의 성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음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저지한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작용 지점은 급부(R-PROV009-5-19)에 기초한 반환청구 전체이지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요건의 성립이 아니다. 대상요건을 R-PROV009-5-22로 잡으면 항변의 작용 지점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P6(R-PROV009-5-19부터 R-PROV009-5-23까지) 전용이고,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청구(P5)를 저지하는 데에는 쓰이지 않는다(그 국면은 6.1.5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 ③ 그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 급부인데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④ 급부가 종국적인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설은 민법 제746조 본문을 제741조의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으로 보아 수익자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고 본다. 다만 청구원인 사실 자체에 불법원인급여의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으로 직권 인정할 수 있다. +- **재항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주장,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주장(민법 제746조 단서) +- **재재항변**: 급여자에게도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6, BOOK:RF13:970-974 + +#### 6.1.5 소비대차계약의 반사회성 무효 + +- **대상요건**: R-PROV009-5-16 +- **작용 지점**: P5의 대여금 청구를 저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아니라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환청구권을 저지하는 규정이므로 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박자금 대여, 불법 사행행위의 자금 대여, 범죄 실행을 위한 자금 대여가 전형이다.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동기·조건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정이 드러나는 사실 ② 그 사정이 계약의 목적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의 내용을 이룬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 뒤 그 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부담한다. +- **재항변**: 대여의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와 절연되어 있다는 주장, 대여 이후 그 자금이 반사회적 목적에 사용된 것에 지나지 않아 계약 자체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자금의 사용처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이 항변이 인용되면 P5가 배척되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인 P6(부당이득)으로 넘어간다. 다만 그 예비적 청구에서는 6.1.4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다시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970-974 + +#### 6.1.6 익명조합원 출자의 손실로 인한 감소 + +- **대상요건**: R-PROV009-5-15 +- **작용 지점**: 상법 제85조는 본문에서 출자가액의 반환의무를, 단서에서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를 각각 정한다. 손실로 인한 출자의 감소는 영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겨 **계약이 종료한 시점, 곧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사정**이므로, 일단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권리멸각사실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범위 자체를 그만큼 막는 **권리장애사실**이다. 그래서 이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가 아니라 여기에 둔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멸각으로 분류되는 것은 발생한 채권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변제와 상계이고, 발생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는 권리장애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문서 전체에서 같게 적용한 결과다. +- **요건사실**: ① 영업의 결과 손실이 발생한 사실 ② 그 손실로 원고의 출자가 감소한 사실 ③ 계약 종료시 남은 출자의 잔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85조 본문이 출자가액 전액의 반환을 원칙으로 정하고 단서가 감액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감액을 주장하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상법 제85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손실에 의한 감액 없이 출자가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계약자유의 원칙), 손실이 영업자의 임무 위배로 발생하였다는 주장. 상법 제82조 제3항('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규정이고 제85조 단서의 배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재항변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상법:8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 **대상요건**: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인 사실(변제충당이 다투어지면 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된 돈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주장, 이익 분배금의 지급이었을 뿐 정산금의 변제가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그 다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849-859 + +#### 6.2.2 조합채권·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 **대상요건**: R-PROV009-5-06, R-PROV009-5-11 +- **작용 지점**: 이 블록은 피고가 **형성권인 상계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지분 환급채권 또는 잔여재산 분배채권을 소멸시키는 국면만을 다룬다. 자동채권이 조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든 피고 자신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반대로 같은 채권을 **계산에서 빼라**고만 주장하는 순수한 공제 주장은 채권자가 누구이든 R-PROV009-5-06(`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과 R-PROV009-5-11(`조합채무를 공제한 순액`)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이 블록에 넣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참조). 두 국면을 섞으면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뒤집힌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원고의 지분 환급·잔여재산 분배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수동채권의 기한은 채무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두면 성립하는 상계 항변이 배척된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만 남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잔여재산액과 조합채권을 상계·공제하여 간이하게 분배할 수 있다. +- **자동채권이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상환채권인 경우의 추가 요건사실**: ⓐ 피고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인 사실 ⓑ 피고가 조합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 ⓒ 그 지출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사실 ⓓ 그 금액 ⓔ 그 비용상환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사실.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가 준용되므로(민법 제707조), 필요비를 지출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하여 잔여재산 분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피고가 한 지출행위가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709조)** 대리권이 없었다고 다투는 쪽이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자동채권이 비용상환채권인 경우 그 지출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반하였다는 주장, 그 비용이 이미 조합재산에서 정산되었다는 주장,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민법 제709조의 추정을 깨뜨리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는 주장, 정산되었다는 항목이 이 사건 비용과 다른 항목이라는 주장, 조합규약 또는 조합결의로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688, LAW:민법:707, LAW:민법:709, PREC:2019다205206, PREC:2025다205399 + +#### 6.2.3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 **대상요건**: R-PROV009-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전 급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②의 실질적 부담이 매우 무겁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다는 주장(R-PROV009-5-23과 같은 사실을 지지한다), 급부의 목적물이 금전이므로 현존이익이 추정된다는 주장(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재재항변**: 피고가 **급부자인 원고의 지시 또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였다는 등 현존이익의 추정을 번복할 사정의 주장.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이 추정 번복 사유로 든 것은 이 유형에 한한다.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번복되는지는 이 문서에서 명제로 세우지 않는다. UNVERIFIED — 생활비 소비와 현존이익 추정의 관계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 판결은 이를 판시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PREC:2018다244488, BOOK:RF13:968-970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미완결 사항에 대한 계산의 유보 + +- **대상요건**: R-PROV009-5-06 +- **요건사실**: ①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사항이 탈퇴자의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③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사항이 이미 완결되었다는 주장, 그 사항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완결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계산이 미루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19 +- UNVERIFIED — 민법 제719조 제3항을 항변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건사실은 법문에서 도출한 것이다. + +#### 6.3.2 기한의 유예 + +- **대상요건**: R-PROV009-5-02, R-PROV009-5-1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지급기일 또는 변제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새로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이어서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도달이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새로운 기한 도래 후의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면 그 범위에서 인용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849-859 + +#### 6.3.3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대상요건**: R-PROV009-5-06, R-PROV009-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조합 명의 재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등) ② 두 채무가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의 요건사실로 두지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에서 세운 배치 기준, 곧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고 그 반대 요소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는 기준을 이 블록에도 같게 적용한 결과다. 같은 사실의 부존재를 피고의 요건사실로 두면서 그 존재를 다시 원고의 재항변으로 두면 증명책임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항변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두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1270-1271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전부 채권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원본으로 하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재산에 속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P3의 잔여재산 계산 요소로서 실제로 심리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6.1.2의 재항변 축이므로 기간을 한 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 표에 함께 싣는다. P1·P2·P3·P5의 민사 10년과 상사 5년 병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와 값이 같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채권(P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합의가 정한 이행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합의 성립일 | +|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청구권(P2)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 | +| 잔여재산분배청구권(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 | +| 익명조합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P4) | 상법 제64조 | 5년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 | +|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변제기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P6)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10년(민사) / 5년(상사) —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급부한 때 | +| 원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 10년(민사) / 5년(상사) —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마다 | +|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약정이자채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음식료·숙박료 등 1년의 단기채권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도 민법 제164조가 정한 채권을 원본으로 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아니나,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이 P3의 잔여재산에 포함되므로(R-PROV009-5-11의 다중 대응 참조) 그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가 잔여재산액 계산 요소로서 심리된다 | 3년 / 10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 불법행위를 한 날(10년)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각하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의 이익 문제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다. 기판력 ①과 함께 본다 | +| 취소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가 아니다) | 민법 제146조 | 3년 / 10년 | 추인할 수 있는 날(3년) / 법률행위를 한 날(10년). 어느 기간이든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 축은 6.1.2(정산합의의 사기·강박 취소)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으로 작동하고, 항변사항인 소멸시효와 달리 기산점과 도과 사실을 재항변자가 특정한다 | + +**상사성 심사.** 조합이 영위한 사업이 상행위이고 정산채무가 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판정은 사안별이고, 이 사건종류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판례 법리는 확인되지 않았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그 때문에 위 표의 P1·P2·P3·P5 행에서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을 병기하였고, 상사성이 인정될 여지를 표에서 지우지 않았다.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겼으므로,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는 두 값을 모두 검토하고 5년 상사시효 항변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 +**중단, 완성유예, 시효이익의 포기.** 현행 민법은 '중단'이라는 하나의 표제 아래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함께 규율한다. ① **갱신에 해당하는 효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진행하였던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② **완성유예에 해당하는 효과**: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최고만 한 단계에서는 6월 동안 시효의 완성이 미루어질 뿐이다. 재판상의 청구도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2조). +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민법 제184조 제1항). 동업 사안에서는 정산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잦고, 그것이 승인에 해당하면 중단사유가 되며,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한다. + +**지연손해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라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이다. 원고가 3년이 넘는 과거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피고가 3년을 근거로 성립하지 않는 시효항변을 내지 않도록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때까지 이미 발생하여 있던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반대로 원본채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채권만 따로 3년으로 잘려나가지 않는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09-5-01, R-PROV009-5-06, R-PROV009-5-11, R-PROV009-5-15, R-PROV009-5-16, R-PROV009-5-1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② 그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재항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74조), 소 각하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70조 제2항),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승인으로 주장된 문서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민법 제175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가압류의 취소를 이유로 하는 재재항변은 취소 사유가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만 성립하므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여 취소된 경우 등에는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취소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만 주장하면 요건사실이 세워지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5, LAW:민법:178,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상법:6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모순되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009-5-03, R-PROV009-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금전의 성질 또는 관계의 종료 방식에 관하여 지금과 배치되는 태도를 취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태도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지위를 정한 사실 ③ 원고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피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①부터 ③까지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재항변**: 선행행위가 착오 또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 피고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의 기망으로 선행행위가 유도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행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 +**권리남용의 취급.** 권리남용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남용을 구성하는 사정을 개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2항). 다만 전소에서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패소한 원고가 후소에서 정산금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그 자체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남용으로 평가하려면 전소의 경과와 피고의 신뢰 형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더 필요하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09-5-01 |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4.1 | +| R-PROV009-5-02 | 그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09-5-03 | 원고와 피고가 상호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09-5-04 |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민법 제717조의 탈퇴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제명되고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09-5-05 | 원고의 탈퇴 후에도 나머지 조합원이 그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고 있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06 |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평가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그 순재산액이 금 ○○원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3.3, 6.4.1 | +| R-PROV009-5-07 | 원고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에 한하고 제1항은 추정이 아닌 보충규정이다)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08 |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09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해산청구 등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0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1 |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을 기준으로 분배할 잔여재산이 금 ○○원 존재하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3, 6.4.1 | +| R-PROV009-5-12 | 원고의 출자가액이 조합원 전원의 출자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분의 ○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3 |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피고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4 | 그 익명조합계약이 해지 또는 상법 제84조의 종료사유 발생으로 종료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5 | 원고가 출자한 가액이 금 ○○원인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1, 6.4.1 | +| R-PROV009-5-16 |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4.1, 6.5.1 | +| R-PROV009-5-17 |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전을 교부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18 |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09-5-19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 손해를 입은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1, 6.4.1 | +| R-PROV009-5-20 | 피고가 그 급부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09-5-21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22 | 급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23 | 피고가 이익을 받은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R-PROV009-5-24 |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 항변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09-5-01 | 정산합의서, 차용증, 확인서, 각서 | 합의에 입회한 사람, 중개인 | 합의 전후의 문자메시지·녹취, 이체내역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인정이 봉쇄된다. 인증만으로 금액 확정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09-5-02 | 합의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 내용증명 | 이행 독촉을 목격한 사람 |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구두 최고는 도달 사실의 증명이 어렵다 | +| R-PROV009-5-03 | 동업계약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 손익 정산 내역 | 다른 조합원, 거래처 담당자 | 공동 관리 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자료 |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의 성립이 간접사실의 종합으로만 인정되므로 손실 분담 약정의 부존재를 시사하는 반증에 취약하다 | +| R-PROV009-5-04 | 탈퇴 통고서, 내용증명, 탈퇴 합의서, 조합 회의록 | 통고를 받은 다른 조합원 | 탈퇴 후 업무 배제 사실을 보여주는 메일·메신저 | 조합원 전원에 대한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09-5-05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탈퇴 후의 계약서 | 거래처 담당자 | 매출자료, 카드 결제 내역 | 형식적 명의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계속을 단정하기 어렵다 | +| R-PROV009-5-06 | 회계장부, 전표, 세무신고자료, 재고·거래처 목록 | 경리 담당자, 세무대리인 | 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원고가 장부를 갖지 못한 것이 보통이어서 감정 없이는 순재산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07 | 동업계약서의 지분 조항, 실제 이익 분배 내역 | 다른 조합원 | 출자금 이체내역 | 약정 비율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의 추정에 의존하므로 출자가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R-PROV009-5-08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 다른 조합원, 거래처 담당자, 종업원 | 공동 관리 계좌, 회계장부, 손익 정산 내역 |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의 성립이 간접사실의 종합으로만 인정되므로 손실 분담 약정의 부존재를 시사하는 반증에 취약하다. 사업의 실제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는 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일 뿐이므로 그 자료만으로는 손익 분담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9-5-09 | 폐업신고서, 전원 합의서, 해지통고서와 내용증명 | 다른 조합원 | 사업 중단 사실에 관한 거래처 자료 | 해지통고를 해산청구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문언이 아니라 사정의 종합으로 판단된다 | +| R-PROV009-5-10 | 청산에 관한 합의서, 잔여 채권채무 목록, 변제 내역 | 청산 사무를 맡은 사람 | 조합채권의 추심 경과 자료 | 잔무의 존부는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로 뒤집히기 쉬우므로 목록의 망라성이 중요하다 | +| R-PROV009-5-11 | 회계장부, 조합채무 목록, 비용 지출 내역 | 세무대리인 | 감정, 사실조회 | R-PROV009-5-10에서 인정된 시점(청산절차 종료시 또는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면 증명력이 없다 | +| R-PROV009-5-12 | 출자금 이체내역,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자료, 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 다른 조합원 | 감정(노무출자·현물출자의 평가) | 노무출자의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비율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13 | 투자계약서, 이익 분배 내역, 사업자등록증 | 영업자의 직원 | 출자금 이체내역 | 이익 분배 약정과 확정 수익 지급 약정의 구별이 문언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R-PROV009-5-14 | 해지통고서와 예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 통고를 받은 영업자 | 영업 폐지 사실에 관한 자료 |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는 종료 시점의 인정에 영향을 준다 | +| R-PROV009-5-15 | 이체내역, 출자 목적물의 평가자료 | 회계 담당자 | 회계처리 내역, 감정 | 출자 후의 추가 지급이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가액이 다투어진다 | +| R-PROV009-5-16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 | 이체내역의 적요, 변제 독촉 내역 | 이체내역만으로는 소비대차의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09-5-17 | 이체확인증, 영수증 | 현금 교부를 목격한 사람 | 계좌 거래내역 | 현금 교부는 인증에 의존하게 되어 증명력이 낮다 | +| R-PROV009-5-18 |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 최고서 | 이행 독촉을 목격한 사람 |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의 도달 시점이 곧 기산점이므로 도달 증명이 핵심이다 | +| R-PROV009-5-19 | 이체내역, 현물 인도 관련 서류 | 급부에 관여한 사람 | 급부의 평가자료 | 급부의 목적물이 노무이면 객관적 가액의 산정이 어렵다 | +| R-PROV009-5-20 | 피고 명의 재산의 등기·등록 자료 | 자금 사용에 관여한 사람 | 계좌 추적, 사실조회 | 자금이 즉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실질적 귀속이 부정될 수 있다 | +| R-PROV009-5-21 | 자금 흐름표 | 송금 실무자 | 계좌 간 이체의 시간적 근접성 자료 | 다단계 이전에서는 중간 단계가 끊기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22 | 계약서와 무효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취소·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자료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관련 형사기록, 행정처분 자료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를 법률상 원인 소멸의 근거로 삼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09-5-23 | 피고가 무효 사유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메시지 | 피고 측 실무자 | 선행 분쟁의 경과 자료 | 사후에 알게 된 사정으로 급부 당시의 악의를 추인하기 어렵다 | +| R-PROV009-5-24 | 조합재산의 귀속 현황 자료, 피고 명의의 등기·등록 자료, 처분대금 수령 내역 | 조합재산을 관리한 사람, 거래 상대방 | 계좌 추적, 사실조회, 감정 | 조합원 각자의 보유내역이 모두 드러나지 않으면 초과 보유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붙이되, 경로를 확정한 뒤 그 경로의 요건 순서에 맞추어 배열한다. 아래는 조합 정산 경로(P2·P3)를 주위적으로 구성할 때의 권고 순서다. + +1.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또는 투자계약서) +2. 갑 제2호증 출자금 이체내역 +3.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4. 갑 제4호증 손익 정산 내역 또는 이익 분배 내역 +5. 갑 제5호증 탈퇴 통고서 및 배달증명(P2) 또는 해지통고서·폐업신고서(P3) +6. 갑 제6호증 계산 기준시점의 재무제표 또는 회계장부 사본 +7. 갑 제7호증 조합채무 목록과 변제 내역 +8. 갑 제8호증 종료·정산합의서(P1을 병합하는 경우) +9. 갑 제9호증 차용증(P5를 병합하는 경우) +10. 갑 제10호증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11. 갑 제11호증 감정 신청 대상 자료 목록 + +호증 번호는 청구경로를 바꾸더라도 다시 매기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서 원용하는 서증은 같은 번호로 인용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조합원의 검사권과 장부 열람·등사.**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민법 제710조), 이 검사권에는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 제기 전에 이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권위 ID: BOOK:RF13:933-939.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회계장부·전표를 보유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한다. 제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 효과는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는 데 그치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사실조회.** 거래처·금융기관·과세관청에 대한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으로 매출, 계좌 거래내역, 신고 소득을 확인한다. 자금의 실질적 귀속을 다투는 P6에서 특히 유용하다. +- **감정.** 조합재산의 순재산액,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 노무출자의 평가액은 감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기산점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 참조). +- **증거보전.** 장부의 폐기나 개서가 우려되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75조). +- **자백의 활용.** 상대방이 조합의 성립이나 출자 사실을 인정하면 그 부분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답변서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사실을 정리하여 쟁점을 좁힌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조합의 성립, 탈퇴의 효력, 청산의 종료,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같은 요건을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 조합재산의 순재산액이나 잔여재산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청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장부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부당이득 사안의 석명과 직권 심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다만 이는 반환액의 산정 국면에 관한 것이고, 책임의 발생 요건까지 직권으로 보충하는 취지가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 ① 조합재산의 상태(R-PROV009-5-06)와 잔여재산액(R-PROV009-5-11)이다. 자료가 전부 피고 측에 있고,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② 손익 분담 약정(R-PROV009-5-03)이다. 계약서 없이 이체내역만 있는 사안에서는 성질결정이 대여로 기울기 쉽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한다. 조합관계의 존부, 탈퇴의 효력, 청산의 종료 여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일 뿐이고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귀속이나 조합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조합원이 여럿인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조합원만 피고로 삼아 받은 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대세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고 소급효는 없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실체법상 지체책임의 발생시점 때문이지 판결의 소급효 때문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소송물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한 경로의 패소 확정은 다른 경로에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한 경로 안에서 근거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이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현물출자 재산의 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부분은 확정되어야 의사진술이 의제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같은 법 제263조 제1항) | + +**형성판결이라는 오해를 경계한다.** 조합의 해산청구(민법 제720조)는 실체법상 형성권의 행사이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형성판결을 낳지 않으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전제한 서술을 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구조이지만 보전절차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확정하기 전이라도 개략적 산정으로 청구채권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동업 종료 후 상대방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정황이 전형적인 소명 자료다. +- **대상**: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합재산이 합유인 상태에서는 개별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므로, 탈퇴나 종료로 조합재산이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뒤 그 재산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효적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단계에서는 경로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피보전권리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청구권을 보전하는지는 밝혀야 하고, 본안에서 경로를 바꾸면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의 동일성이 문제될 수 있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집행을 한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4조). +- **의사진술의 의제**: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체집행·간접강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과 의사진술에 한정되므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가 문제되는 국면은 없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을 받은 원고는 집행 전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갖추어야 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이 가능하다. 같은 금전을 두고 경로가 갈리는 국면에서는 여섯 경로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병합형태가 **예비적 병합**이고, 출자금과 대여금처럼 급부가 복수여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국면에서는 각 청구가 **단순병합**된다(§1.2(경로 관계) 참조). 단순병합할 사안을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뒤 순위 청구가 판단받지 못한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경로 변경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심리 도중 성질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분담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로 주장하는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도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복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부분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고, 그 경우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67조). 반면 조합원 사이의 금전 계산을 구하는 부분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피고가 영업자인지 조합원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처럼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소송고지**: 조합원이 여럿인 사안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조합원에게 참가의 기회를 주려면 소송고지를 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 **이중회복 통제**: 네 가지를 점검한다. ① 조합재산의 평가에 이미 반영된 수익을 별도의 이익 분배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② 조합재산에 생긴 손해의 배상과 잔여재산 분배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채권은 조합재산에 속하여 분배의 계산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③ 출자가액 중 기망으로 인한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과 기망이 없었을 경우의 지분비율에 따른 반환액의 차액만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퇴자에게 이중의 만족이 생긴다. 권위 ID: BOOK:RF13:933-939. ④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 순서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조합원, 영업자, 차주, 수익자 중 무엇인지), 문제된 금전 또는 재산의 특정. +2. **관계의 형성.**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지, 또는 금전을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 이 단계에서 손익 분담의 유무를 분명히 밝힌다. 이것이 경로를 가르는 1차 기준이기 때문이다. +3. **급부의 실행.** 출자 또는 교부의 일시·금액·방법. +4. **사업의 경과.**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손익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5. **관계의 종료.** 탈퇴인지, 조합 자체의 종료인지, 별도의 정산합의인지, 계약의 무효·취소인지. 종료의 방식이 경로를 가르는 2차 기준이다. +6. **계산.** 기준시점의 재산 상태, 적용할 비율, 산출된 금액. 감정이 필요하면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확장을 예고한다.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사안에 맞추어 특정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임을 명시한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피고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을 둔다(§3.1(당사자적격) 참조). 확인의 이익이나 출소기간은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 + +**경로 선택의 명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서술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완성한 뒤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문구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시작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에서는 앞의 사실 중 달라지는 부분만 다시 쓴다. 하나의 경로만 주장하면서 다른 경로의 인용을 기대하는 서술을 하지 않는다. 법원은 석명 없이 다른 경로로 재구성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1.2(경로 관계) 참조).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요건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유부부인(예: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다")은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함께 적되, 이를 항변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항을 나눈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하고 증거를 붙인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원고의 재항변이 나온 뒤 준비서면에서 재재항변을 전개한다. +5.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을 주장하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구간을 제한하도록 구한다. 이 주장은 각 소송물별로 하여야 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원고 측 준비서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류는 피고의 부인을 항변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조합재산의 상태와 잔여재산의 존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그 반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채무의 공제 주장이 대표적이고, 그 채권자가 제3자이든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자신이든 결론은 같다. 피고가 자기 비용상환채권을 들어 계산에서 빼라고만 하는 동안에는 부인이므로 원고가 순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6.2.2의 항변으로 올려야 비로소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 +| 당사자적격의 흠결,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 저촉 — 전소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재소 | 권리보호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각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판력 저촉 — 전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뒤 같은 소송물로 재소 | 모순금지에 따라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 청구기각 | +| 기판력 저촉 —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가 전소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 본안판단에서 전소의 판단에 구속될 뿐 각하하지 않는다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예: 손익 분담 약정을 주장하지 않은 채 조합 정산을 구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예: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함) | 청구기각 | +|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간이분배의 전제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음 | 청구권 미발생 → 청구기각(소각하가 아니다)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경로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경로의 사실을 뒤섞어 주장 | 석명 대상. 석명에 응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값은 파일 이름 하나가 아니라 이 저장소의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 디렉터리 아래를 가리키는 상대경로이고, 같은 코퍼스의 다른 요건사실론 문서와 표기를 맞춘 것이다. 이 문서가 참조하는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고, 요건 조합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 +작성 순서만 적는다. ① 경로를 확정하고 대응 문형을 고른다. ② 원금 액수를 확정한다(감정이 필요하면 일부청구 문형을 쓴다). ③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가져온다. ④ 예비적 병합이면 순위를 붙인다. ⑤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을 함께 구하면 금전 항과 등기 항을 나누어 적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 택일, 예비적 병합이다.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구조가 아님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09-5-01부터 R-PROV009-5-24까지 24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R-PROV009-5-24는 5.P3.2에 속하면서 번호만 맨 뒤에 붙어 있는데, 이는 검토 과정에서 뒤에 추가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채번된 ID는 다른 절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1(요건별 증거 매핑)이 함께 참조하는 식별자이므로 **재채번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절 안의 서술 순서는 5.P3.2에서 R-PROV009-5-12 다음에 놓아 논리 순서를 맞추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조합재산의 상태, 잔여재산의 존부,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다툼은 전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남고 그 효과는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일곱 개의 구간 행과 열세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열세 줄이 담는 서로 다른 문자열은 일곱 종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네 경로가 같은 단일구간 문언을 쓰고, 소 제기 전 최고가 선행된 세 국면이 같은 2구간 문언을 쓰며, `[P4-상사]`와 `[P6-악의-상사]`가 같은 문언을 쓰기 때문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23건 전부 등재하였다. 23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시사항을 확인하였고, 본문의 각 명제가 그 전문의 판시에 대응하는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표시한 건을 제외하고 확인하였다. 표시된 건은 본문에서 명제를 세우지 않고 UNVERIFIED로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데도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업 약정의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5와 P6이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조합의 성립과 공동사업의 실제 수행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인정되는 평가적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므로 그러한 서술을 두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온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구간표의 모든 이율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조합재산의 순재산액은 손해액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판례는 전문을 확인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동업반환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손익 분담 약정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동업`이라는 표현만으로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면, R-PROV009-5-03이 무너지고 성질결정이 소비대차로 넘어가 조합 정산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정산금 청구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어 처분권주의의 벽에 막히고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구하면,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가 허용되지 않아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이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바꾸어 판단할 수도 없어 심리가 정지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 탈퇴 정산에 출자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R-PROV009-5-07의 기준이 어긋나 인용액이 틀리고, 해산 후 분배에 손익분배 비율을 적용하면 R-PROV009-5-12가 무너진다. +- 잔무가 남아 있는데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면,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본안에서 기각된다. 이를 소각하 사유로 다루면 §3.2(확인의 이익)의 절차효과 판정이 무너진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조합재산의 상태를 피고가 증명할 사항이라고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혀 R-PROV009-5-06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피고 자신의 비용상환채권을 계산에서 빼라는 주장을 항변으로 다루어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같은 조합채무를 채권자가 제3자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R-PROV009-5-06·R-PROV009-5-11의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그 주장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항변이 되고, 그전까지는 부인이다. +- 조합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하면 R-PROV009-5-11이 과대 산정되어 일부인용에 그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필요비 상환채무를 누락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조합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잔여재산 분배**의 형식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이 형식을 쓰지 않고 같은 손해를 조합원 개인의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구하면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다투어지므로, 잔여재산 분배 형식을 주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직접 청구가 언제나 배척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제로 서면을 구성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3 참조). +- 탈퇴일이나 출자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 발생시점을 오인하여 부대청구가 일부 기각된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급부 당시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이자를 아예 구하지 않으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의제되는 부분(민법 제749조 제2항)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만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금전상의 이득에 관한 현존이익 추정을 원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게 된다. 판례가 추정 번복 사유로 든 것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피고 측에서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하여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 그 사정이 위 번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UNVERIFIED — 생활비 소비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위 2018다244488 판결은 이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 익명조합 사안에서 조합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지분 계산을 구하면,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어 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상법 제79조). +-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될 사안에서 전부청구를 하고 인지를 납부하면, 감액될 경우 그 부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부청구로 시작하여 확장하는 편이 안전하나,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청구취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1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적용국면 구분**: 제1항은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취소를 허용한다.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제3자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취소의 적극적 요건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서 그 증명책임을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배치하였다 | +| 민법 제1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각 경로에 관한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의 시효 축이고,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룬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 민법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9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민법 제5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6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6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707조가 이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준용한다 | +| 민법 제7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0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0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적용국면 구분**: 제1항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문이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둔다. 제2항은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게 한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는 제1항 단서의 불리한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71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2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2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도록 한다 | +| 민법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아니고 P3의 잔여재산 계산 요소로서만 심리된다(§6.4(기간·시효 항변) 표 참조) | +| 상법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7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8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79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2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2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3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5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5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86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6조의2 | 시행 2026. 7. 23. 이 사건종류에서는 경로로 전개하지 않는다 | +| 상법 제46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4조의2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제1항은 이익배당의 지급시기를, 제2항은 그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점을 각각 정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11 경계 판정에만 쓰인다 | +| 민사소송법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변론관할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3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9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75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7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7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연 100분의 12.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는 시행일을 2019. 6. 1.로 정하고, 제2조(경과조치)는 ①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정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 | 시행 2025. 3. 1. 경과규정 없음 | + +`law_as_of`는 2026. 8. 31.이고, 위 각 법령과 §12.2(판례)의 각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제로 조회한 날(`checked_at`)은 2026. 9. 1.이다. 두 날짜는 다르지만 그 사이에 이 문서가 인용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폐기는 없었고, 위 시행일란의 값은 조회 시점의 현행 값이다. + +**시행일란의 읽는 법.** 위 표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표의 `근거법령·시행일` 열에 적힌 날짜는 **각 조문의 개정 시행일이 아니라 해당 법령 전체의 현행 시행일**이며, 개별 조문이 그 날짜에 개정되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제397조처럼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는 조문에도 민법의 현행 시행일인 2026. 3. 17.이 붙는다. 이율을 정하는 근거 규정 가운데 실제로 개정 연혁이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뿐이고, 그 부칙 경과조치는 위 표의 해당 행과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4에 원문대로 적었다. 조문별 개정 연혁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위 URL의 연혁 탭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판례일련번호 | 열람 URL | +|---|---|---|---|---|---|---|---| +| 94다57800 | 1995. 10. 13.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의 지연손해금 시효기간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98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908 | +| 2004다49693 | 2006. 3. 9.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로 인한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와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R-PROV009-5-06 | 유효 | true | 21647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6475 | +| 2007다48370 | 2007. 11. 15. | 민법 제716조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일부 조합원이 영업을 중단하고 출자금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산청구다. 조합해산의 경우 분배대상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은 청산절차 종료시다 | R-PROV009-5-05, R-PROV009-5-11 | 유효 | true | 6906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9064 | +| 2009다85342 | 2009. 12.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과 구간 2·3의 택일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1555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5551 | +| 2012다14562 | 2014. 11. 27.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6-나의 상사성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8754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541 | +| 2013다10482 | 2013. 5. 23. | 대여 원금 반환 청구와 출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배다 | R-PROV009-5-16 | 유효 | true | 1719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1921 | +| 2013다29714 | 2015. 6. 11. |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잔무로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9-5-01, R-PROV009-5-08, R-PROV009-5-09, R-PROV009-5-22 | 유효 | true | 17909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9099 | +| 2014다19790 | 2016. 8. 30. | 민법상 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원고적격 판단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8339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393 | +| 2015다72385 | 2018. 12. 13.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민법 제719조의 계산을 한다 | R-PROV009-5-05 | 유효 | true | 20425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4253 | +| 2015다232316 | 2018. 10. 18.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시효중단 재소 형태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0418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4185 | +| 2016다26198 | 2020. 8. 27.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상행위인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그 발생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6-나의 상사성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144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4417 | +| 2016다254740 | 2017. 7. 18. |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09-5-06 | 유효 | true | 1854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5426 | +| 2017다200702 | 2021. 10. 28. | 민법 제718조 제1항이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밝혔다 | R-PROV009-5-04 | 유효 | true | 21845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8451 | +| 2017다265112 | 2017. 12. 22. |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9-5-10 | 유효 | true | 2353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5311 | +| 2018다22008 | 2018. 7. 19.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같은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이때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6.4(기간·시효 항변)·§10.3(흠결의 효과)의 시효중단 재소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19984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9841 | +| 2018다244488 | 2022. 10. 14. |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이고, 악의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R-PROV009-5-20 | 유효 | true | 23173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1739 | +| 2019다205206 | 2019. 7. 25. | 조합관계 종료 후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등에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하게 분배할 수 있고 조합채권과 상계·공제할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1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고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다 | R-PROV009-5-10, R-PROV009-5-11 | 유효 | true | 20879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8797 | +| 2019다277812 | 2021. 7. 22.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의 P6 시효기간 판정에만 쓰인다 | 유효 | true | 21733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339 | +| 2022다285523 | 2023. 10. 12. |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에서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R-PROV009-5-07 | 유효 | true | 23786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869 | +| 2024다224645 | 2024. 9. 27. | 조합계약은 해제·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제·해지에 의한 종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석명 없이 해산청구로 재구성하여 판단하면 석명의무 위반이다 | R-PROV009-5-01, R-PROV009-5-09 | 유효 | true | 241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625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탈퇴는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고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 | R-PROV009-5-05, R-PROV009-5-06, R-PROV009-5-10 | 유효 | true | 24156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569 | +| 2024다295135 | 2026. 2. 12. | 조합원 1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09-5-11 | 유효 | true | 61716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7161 | +| 2025다205399 | 2025. 6. 26. |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그 비용상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 분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R-PROV009-5-11 | 유효 | true | 6073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7301 |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인증ID>&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HTML`)로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시사항·판례내용(전문)을 각각 대조하였다. 다만 그 Open API 주소는 `OC` 파라미터에 **이용자 본인의 인증 ID**를 요구하므로 검증 추적성을 위한 주소로는 쓰지 않는다. 인증 없이 조회하면 판례 본문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래퍼만 반환되어 사람이 그 주소만으로 원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표에는 `판례일련번호` 열을 따로 두고, `열람 URL` 열에는 인증 없이 열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주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판례일련번호>`)를 적었다. Open API로 다시 조회할 때에는 같은 판례일련번호를 `ID` 값으로 넣고 `OC`에 자기 인증 ID를 넣으면 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하였다(2004다49693·49709, 2013다29714·29721, 2019다205206·205213, 2022다285523·285530, 2024다224645·224652, 2025다205399·205405).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라. 소비대차 | 849~859 | +| 아. 조합 | 933~939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마. 불법원인급여 | 970~974 | +| 가) 이익배당청구권 | 1066~1067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면 범위는 표시면(책에 인쇄된 쪽번호) 기준이고,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970면은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마. 불법원인급여」 두 항목의 범위에 함께 들어간다. 목차상 다음 표제가 970면에서 시작하므로 위 경계 규칙에 따라 그 면을 양쪽에 포함시킨 것이고, 두 항목이 970면 안에서 갈리는 정확한 지점은 목차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UNVERIFIED — 937면(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구간은 광학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문장 단위의 범위 확정을 검증하지 못했다. 해당 구간의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판례 전문으로 대체 확정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조합, 소비대차, 부당이득, 소멸시효, 법정이율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익명조합,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처분권주의, 관할, 기판력, 소의 변경, 증거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집행권원,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보전처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의 수치와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 §12.2(판례)에 등재한 판례의 전문과 판시사항을 인증 없이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인증ID>&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HTML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서비스 | 판례 전문을 기계판독 형식으로 받는다. `OC`는 이용자별 인증키이므로 값을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없고, 인증 ID 없이 호출하면 본문이 아니라 래퍼만 반환된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 판정과 갈리는 학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746조 본문의 법적 성질(권리장애규정)에 관한 통설은 판례 실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별도로 적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 +| 1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PROV-011 행 | UNKNOWN | 위법배당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다. 배당금지급청구권 자체의 5년 시효는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명문으로 확정하였다 | +| 2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2 | UNVERIFIED | 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에서 출자재산이 회사 재산이 된다는 명제에 관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3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4 | UNVERIFIED | 조합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형성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4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5,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말미 | UNKNOWN | 상법상 합자조합 조합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요건 문장을 세울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 5 | §2.1(소송물의 특정) 기판력 범위 둘째 불릿,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1 | UNVERIFIED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가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송물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근거는 교과서뿐이다 | +| 6 | §3.1(당사자적격) 필수적 공동소송 문단 | UNVERIFIED | 조합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7 | §3.1(당사자적격) 소송담당 문단 | UNVERIFIED |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과 합유재산 보존행위의 단독 제소에 관한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8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P1·P2·P3·P5의 조합 정산채무 자체의 상사성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두 절의 표 모두에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을 병기하였다. P6(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법 제64조의 적용·유추적용 기준이 확인되어 이 미해결에서 제외한다 | +| 9 | §4.4(부수급부: 구간표) | UNKNOWN |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와 청구취지 확장분의 지체책임 기산점을 결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 +| 10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UNKNOWN |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블록의 요건 문장은 상법 조문에서 도출한 것이다 | +| 11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4 | UNKNOWN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판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 12 | §6.1(권리장애 항변) 6.1.3 | UNVERIFIED |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탈퇴의 효과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탈퇴를 무효로 보는 구성과 탈퇴는 유효하되 손해배상의무만 생긴다는 구성이 갈리므로, 이 항변의 주문효과(기각)는 확정된 값이 아니다 | +| 13 | §6.3(권리저지 항변) 6.3.1 | UNVERIFIED | 민법 제719조 제3항을 항변으로 구성한 대법원 판시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4 |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UNVERIFIED | 937면 구간의 광학문자인식 훼손으로 표시면 범위의 문언 확정을 검증하지 못했다 | +| 15 | 문서 전체 | UNVERIFIED |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판례 후보 12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까지는 확인되었으나 전문에 의한 holding 확정을 하지 못하여 본문 인용에서 배제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사건번호는 §12.2(판례)의 23건뿐이고, 23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시사항을 확인하였다. 본문의 각 명제가 전문의 판시에 대응하는지는 아래 19번·20번에 표시한 두 건을 제외하고 확인하였다 | +| 16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3,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마 ③,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조합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개별 조합원이 자기 손해로 구성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금지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다. 2019다205206·2024다295135는 잔여재산 분배 형식의 청구가 허용된다는 허용 명제만을 판시하므로, 본문은 허용 명제만을 근거로 삼고 금지 명제를 세우지 않았다 | +| 17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4 | UNKNOWN | 상사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접한 권위는 확보하여 본문에 붙였다.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동일성 있는 채무와 변형 채무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이 그것이다. 다만 두 판결은 법정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여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반대 방향의 처리도 실무에 있으므로(2016다26198 판결의 원심이 그 처리를 하였다가 파기되었다), 본문은 어느 한쪽을 규범으로 세우지 않고 두 이율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기하도록 지시하는 데 그쳤다 | +| 18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1, 5.P3.2의 R-PROV009-5-11 | UNKNOWN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간이분배 국면에서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의 '청산절차 종료시' 판시는 청산절차를 밟은 해산 국면에 관한 것이어서 간이분배 국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국면의 기준시점은 간이분배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때로 두되 판례 근거는 미해결로 남긴다 | +| 19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항목 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1, 5.P3.2의 R-PROV009-5-08 | UNVERIFIED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 봉쇄를 '공동사업이 실제로 수행된 경우'로 한정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의 전문에는 그 한정 문구가 없고 두 판결은 무한정 명제를 판시하므로, 본문 일곱 곳에 붙어 있던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한정 문구를 삭제하고 두 판결로는 무한정 명제만 인용하도록 고쳤다. 그에 연동하여 R-PROV009-5-08의 요건 문장을 조합계약의 성립으로 축소하고 사업의 실제 수행은 5.P3.1의 표지사실로 옮겼다 | +| 20 | §6.2(권리멸각 항변) 6.2.3의 재재항변,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한 사정만으로는 현존이익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의 전문에는 '생활비'라는 문언이 없고, 그 판결이 든 추정 번복 사유는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뿐이다. 본문은 추정 번복 사유 부분에만 그 판결을 인용하고 생활비 명제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고쳤다 | +| 21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전체 | 해당 없음 —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의 기록이다 | 이 문서의 요건 블록은 공통골격이 요건별 상술 항에서 정한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한 10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경로가 각각 다른 요건 집합을 갖는 경로별 문서에서 요건 ID만으로는 소속 경로를 알 수 없어 추가한 필드이고, 골격이 요구하는 9필드는 모두 그대로 있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매핑은 추가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verification_status`의 값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기계 게이트 S1~S14의 통과 여부와 R1~R6 점수만으로** 산출한다. 전 게이트를 통과하고 전 R이 3 이상이며 문서에 UNKNOWN·UNVERIFIED가 하나도 없을 때에만 `VERIFIED`이고, 전 게이트를 통과하고 전 R이 3 이상이지만 위 표에 미해결이 남아 있는 상태는 `QUALIFIED`이며, 그 밖의 경우가 `UNVERIFIED`다. 미해결의 존재 자체는 `UNVERIFIED`의 사유가 아니다. 위 21건은 전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여 있고 본문에는 각 자리에 표시만 남겼으므로, 현재 값은 `QUALIFIED`다. 21건 가운데 21번은 미해결이 아니라 골격 대비 형식 변형의 기록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1a13e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0,0 +1,114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3" +case_kind_name: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case_kind_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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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특정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고, 그 급부의 실현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제에 의한다. 실체법상 근거는 민법 제389조 제2항이며(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확정판결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정보가 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하여야 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도 형성의 소도 아니므로 형성요건이나 출소기간의 구조를 이 문서에 도입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이 가리키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단일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원고가 실현하려는 목표 등기절차에 부동산등기법이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국면 전체의 표지**다. 목표 등기절차가 무엇이냐에 따라 근거 조문과 요건이 갈리므로 아래 세 경로로 해체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려는데 그 등기에 터 잡아 저당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 | 특정된 말소등기절차(부동산,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로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2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그 뒤 후속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히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특정된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로 마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3 |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제32조 제2항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 권리자나 지분의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경정등기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려는데 그 부기등기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 | 특정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로 마친 …등기의 **경정등기절차**(또는 변경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세 경로 모두 경로 고유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대응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국면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등기관의 **직권말소**만 정할 뿐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지 않으므로, 그 국면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여도 등기절차에서 첨부정보로 기능할 자리가 없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세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다. 원고가 실현하려는 목표 등기절차가 말소인지, 말소회복인지, 변경·경정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제59조 / 제52조 단서 제5호·제32조 제2항)과 요건이 배타적으로 갈린다. 같은 부동산의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 승낙청구권과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권이 함께 성립하는 일은 없다.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joinder_mode`는 **경로 상호간**의 소송상 병합형태를 가리키는 값이다. 위와 같이 P1~P3은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두 경로가 하나의 소에 병합되는 국면 자체가 없다. 따라서 값은 「없음」이다. 목적물이 여럿이거나 승낙의무자가 여럿이어서 **같은 경로 안에서 청구가 복수**가 되는 국면은 경로 간 병합이 아니므로 이 값에 반영하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만 다룬다. | +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경로 상호간이 아니다.**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 다투어질 때, 양립 불가를 전제로 한 직접 말소청구를 주위적으로 두고 양립 가능을 전제로 한 승낙청구를 예비적으로 두는 구조가 쓰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2.15항). 그러나 이는 이 사건종류와 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사이의 병합이지 P1~P3 상호간의 병합이 아니다.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다룬다. +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직접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등기이행청구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이때에도 두 청구의 상대방과 소송물은 다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시 쓰인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피고가 서 있는 등기절차상 지위**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0.2항이 요구하는 세 지위 분리 — ①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 ② 승낙의무자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③ 직접 말소청구의 상대방 — 가 그대로 경계선이 된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80 ~ PROV-090 | 말소등기 청구 계열(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말소·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 그 문서들은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 자체를 구한다. 이 문서는 그 등기절차를 실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이 요구하는 **제3자의 승낙**을 구한다.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청구로 가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 PROV-091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며 상대방은 회복등기의무자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P2는 그 회복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을 구한다.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유형에서는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고 승낙청구만 남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 PROV-092 | 경정등기 청구 |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P3는 그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제3자의 승낙을 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는 별개다.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가등기의무자에게 구하는 소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의 처리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에 맡겨져 있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국면은 이 문서의 청구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PROV-088 | 말소등기(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 청구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이 경계는 P2의 소의 이익 판단에 그대로 들어온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채권자대위의 구조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 채권자대위는 원고적격의 구성방식으로 등장할 뿐이며(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로 말소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무효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이전등기로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경로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승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구별 실익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목표 등기절차 자체의 이행청구.** 말소·말소회복·경정·본등기 각 절차의 이행을 직접 등기의무자에게 구하는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각 사건종류가 다룬다. +- **피고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청구.**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는 회복·말소의 전제로서 제거의 대상일 뿐이고,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이 국면은 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로 간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어 존속하는 후순위등기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말소사실의 통지를 정할 뿐이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직권말소에서 **제외되는** 네 가지 등기를 열거하고 제2항은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를 정할 뿐이다. 두 조문 어디에도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① 직권말소 범위에 드는 후순위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대상 자체가 없고, ② 직권말소에서 제외된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하여 그대로 존속하므로 그 명의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로 기능할 자리가 없어, 의사의 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하는 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배제는 위 두 조문의 문언과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가등기·본등기 국면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함께 드는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의 출처**로만 인용하는 것이고, 그 판결은 가등기·본등기 국면을 판단한 바 없다. 조문 해석으로 도출한 이 배제 결론 자체는 UNVERIFIED — 이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또한 이 배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목표 등기절차**에 한정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에 대한 승낙청구(P2)는 배제 대상이 아니고 그 국면에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 §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국면에서 남은 등기를 정리하려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의 성질에 따른 **직접 말소청구**로 간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하여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입법론이지 현행법의 내용이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8.3항의 문형을 「예비 문형」으로 부르고 8.2항에서 「승낙청구 또는 직접 말소청구를 검토한다」고 유보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고, 이 문서는 그 문형을 정식 청구경로로 승격하지 않는다. +-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국면.**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가처분채권자가 침해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는 소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된 목표 등기절차에 대하여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이다. 식별요소는 셋이다. + +1. **목표 등기절차** — 대상 부동산, 목표 등기의 종류(말소·말소회복·변경·경정), 그리고 그 목표가 되는 등기의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① 회복할 원등기와 ②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구별하여 각각 특정하여야 하고, 두 접수번호를 뒤바꾸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항). +2. **승낙의 상대방인 피고 명의 등기** — 피고가 어느 등기의 명의인 자격으로 승낙의무를 지는지.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등기기록에 나타나면 자격별로 소송물이 갈린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에서 같은 피고가 본등기권자로서는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고 가등기권자로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 것이 그 예다. +3. **승낙의무의 발생원인** — 원고의 기초권리와 피고 등기의 의존관계. + +**판례 근거.**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명제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론 전체를 지탱한다. 목표 등기절차를 같이하더라도 상대방과 청구의 성질이 다르므로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하나에 대한 판결이 다른 하나를 흡수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따라서 + +- 승낙청구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에 그친다. 목표 등기의 유효·무효나 원고의 기초권리 존부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역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고**, 그 제3자가 이미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전소 기판력을 내세운 방어는 이 판례로 차단된다.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둔다. + +**소변경 요부.** + +-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를 바꾸는 것(말소 승낙 → 말소회복 승낙, 말소 승낙 → 경정 승낙, 승낙청구 → 피고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 목표 등기를 특정하는 접수연월일·접수번호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특정의 보정이다. +- 같은 목표 등기절차 안에서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만 바꾸는 것**(예: 말소원인을 원인무효에서 의사표시의 취소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말소등기청구에서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불공정한 불법행위·통정허위표시 중 어느 것을 무효사유로 내세우든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149 판결). **다만 이 판례는 말소등기청구 자체의 무효사유에 관한 것이다.** 승낙청구에서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바꾸는 것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승낙청구에 관하여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 미확인. 별도 판단을 요하며, 특히 원인무효형에서 의사표시 하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R-PROV093-5-04(피고의 인식)라는 요건의 요부 자체를 바꾸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를 끌어들인다. 실무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1 | 특정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5.4(기본), 5.5(후속 권리 특정), 12.1(소유권보존등기 말소), 12.2(후순위 저당권자), 12.3(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 12.4(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2 + R-PROV093-5-03 (말소가 원인무효인 유형) | 특정된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6.3(기본), 6.4(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6.5(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 12.5~12.8(등기 종류별) | +|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2 + R-PROV093-5-03 + R-PROV093-5-04 (말소원인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 | 특정된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6.3, 6.4, 6.5, 12.5~12.8 | +|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5 | 특정된 경정등기절차 또는 변경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7.3(경정), 7.4(변경), 7.5(지분 경정), 12.9(권리자 또는 지분의 경정) | +| 위 조합 중 하나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의 인정 |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상환이행주문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13.4(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음, 상환이행 구조에서 집행문 부여 시점 별도 검토) | +| 위 조합 중 하나 + 별도의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과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주문을 항으로 분리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13.2(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 그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해당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르고 이 문서는 승낙청구 부분만 규율한다) | +| 목표 등기가 여럿이거나 같은 목표 등기에 승낙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 피고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눈 이행주문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12.10(복수 피고 동일 등기), 12.11(여러 부동산·여러 피고), 6.4(항 분리, 「피고들은 공동하여」 금지) | +|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이행청구와 병합한 경우 | 두 청구를 항으로 분리한 이행주문(단순병합)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12.12(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의 병합), 12.14(채권자대위 구조)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하거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 청구기각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13.3(소송비용 부담을 독립한 항으로 적음) | +|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에는 청구취지 문형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 +모든 행의 부대청구 문언이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인 것은 오류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원본·이율·기간 구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판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소송비용 부담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사항으로 독립한 항에 적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의 현실적 실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신청의 첨부정보가 된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집행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전에 효력을 앞당기는 가집행선고는 이 조문과 양립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4항). 이 근거를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일반명제로 바꾸어 다른 사건종류에 옮기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과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피고가 원용하여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승낙의무와 법률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반대급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참조). + +**주문의 특정.** 주문에는 목표 등기를 부동산·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지정한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① 회복할 원등기와 ②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구별하여 각각 특정하고 두 접수번호를 뒤바꾸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항). 직접 회복등기 이행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자는 항을 분리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라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같은 문서 6.4항). 필수 특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같은 문서 19항). + +**구제의 한계.** 세 가지를 미리 밝혀 둔다. + +1. **승낙판결만으로는 목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만들 뿐이고, 목표 등기절차 자체는 그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의 협력이나 그에 대한 별도의 이행판결을 필요로 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2. **승낙의무자가 여럿이면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일부 피고에 대하여만 승소하여도 절차상 위법은 없으나, 등기실무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목표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3.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이 주문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그 등기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의 심리는 **각하 관문 둘과 기각 관문 하나**로 구성된다. 피고가 등기 기재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인지(형식상 제3자성)와 그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흠결하면 소각하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로서 흠결하면 청구기각이다. 두 층을 섞으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은 원심이 본안에서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각하**한 사례로서 이 분기를 정면으로 보여 준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적격 흠결 자체는 보정 불가. 다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경정 허가로 치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목표 등기절차의 등기권리자, 즉 그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이행의 소에서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이 판결에는 판결요지가 공간되지 않아 명제의 문언은 판시사항 표제에 따른 것이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아닌 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 +**채권자대위 구조의 원고적격은 당사자적격 문제로 단일하게 처리한다.**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청구권을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에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이 된다. 그 흠결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판결 형식은 **소각하판결**이고 청구기각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본안 요건으로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내세우는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본안전 항변에 대응하는 사실자료의 제출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행을 두지 않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대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승낙청구권 자체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로서 R-PROV093-4-01 이하에서 판단한다. + +**피고적격 — 형식상 제3자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목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형식(각하)과 실체(기각)를 가르는 이 이층 구조가 이 절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분업을 지탱한다. 손해를 입을 우려의 유무를 어느 시점에서 판별하는지에 관하여,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이 판시는 말소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P1)와 변경·경정(P3)에까지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두 경로에서도 목표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기는 것이 실무의 이해이나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이 판단은 등기기록만으로 하는 형식적 판단이고, 피고가 실제로 승낙할 의무를 지는지는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세 부류.** 다음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 —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의 승낙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피고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과거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2항). +2. **목표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명의인** — 원고의 등기보다 앞서 등기를 마친 자 등(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3.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 — 그 등기는 목표 등기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명의인으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용익물권의 성질상 동일 토지에 중복 설정될 수 없는 지상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경정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가 그 예다. **다만 2016마5579 결정이 판시한 것은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데까지이고,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소송법적 결론은 이 결정에 없다.** P3에서 그 소송법적 결론은 말소회복 국면의 81다2329, 2330 판결에서 유추한 것이며 UNVERIFIED — 경정등기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 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국면에서도 같아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위 81다2329, 2330 판결). 이 경우 원고는 승낙청구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 +**자격별 분리 심사.**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등기기록에 나타나면 각 등기별로 적격을 심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항).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에서 같은 피고가 본등기권자로서는 상대방이 아니고 가등기권자로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였다. + +**심리 순서의 주의.** 양립 가능성의 판단을 그르치면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이 각하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은 원심의 각하 판단이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형식상 제3자성과 양립 가능성은 등기기록의 기재와 권리의 성질로 판단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존부를 앞당겨 끌어오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가 아니어서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음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 3.2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일반론과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특유의 권리보호이익**이 독자적 각하사유로 기능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승낙의 의사표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면에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 +**이익이 부정되는 국면** + +- **소송 계속 중 기초 권리가 소멸한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두 청구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승낙청구는 기초 권리의 존속에 종속한다. 이 판결의 논거는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회복등기와 그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고,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직권조사하므로 소송 계속 중의 소멸은 **소각하**로 귀결한다. + - 이 국면의 조사에 필요한 사실자료 — ① 회복 대상 등기가 공시하던 권리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③ 그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 사실 — 는 통상 피고가 제출하나,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조사한다.** 따라서 이 방어는 항변이 아니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편성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회복 대상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다」, 「매각허가결정이 취소·실효되었다」고 다투는 것도 재항변이 아니라 같은 층의 사실자료다.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의 이전등기와 가압류가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모두 말소되고 낙찰에 따른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 - **소 제기 전에 이미 기초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절차효과는 이 판결의 사정범위 밖이다.**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의 소멸로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진 사안이고, 소 제기 전 소멸까지 소의 이익 흠결로 통일할 판시를 담고 있지 않다. 그 국면의 절차효과는 UNVERIFIED — 소 제기 전 소멸 사안에서 소의 이익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이 문서는 그 국면을 권리멸각사유로 다루어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구성을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에 두되, 그 처리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같은 항에 표시한다. 두 국면을 뭉개어 「소멸 시점 불문 소각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원고가 기초권리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이는 소멸이 아니라 권리근거사실의 부존재이므로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위 두 국면과 구별한다. +- **원고가 단독으로 침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인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가압류등기권자 등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은 없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등기 이후의 침해등기는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이 명제의 권위는 조문이 아니라 13판의 서술이다. 제94조 제1항 자체는 단독 말소신청권을 정할 뿐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이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경계** — 이 명제는 원고 자신이 제94조 제1항의 단독말소를 쓸 수 있는 국면에 한정된다.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실현 등기로 후행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경우처럼 **원고가 스스로 단독말소를 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상대방의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직권말소 대상이면 승낙 불요」라는 도식으로 두 국면을 뭉개지 않는다.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이익이 긍정되는 국면** + +- **직권·촉탁으로 말소된 등기.**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으나, **말소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가압류 기입등기). 이 유형에서 승낙청구는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대체 경로가 아니라 **유일한 소송상 경로**다. +-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그 회복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직권조사할 기간 요건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제척기간**: 해당 없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에도 민법에도 없음.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59조·제52조 단서 제5호·제32조 제2항·제92조 제1항은 모두 승낙의 필요만 정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승낙청구권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기초권리에 종속하므로, 시효 판단은 그 기초권리의 성질에 따른다. + +| 기초권리의 성질 | 시효 | 적용 여부 | 근거 | 효과 | +|---|---|---|---|---|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 사건종류의 주된 국면(P1)에 적용됨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완성을 이유로 한 본안기각이 발생하지 않음 | +|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기한 채권적 등기청구권 | 10년 | 기초권리가 채권적 등기청구권인 국면에 적용됨 | 민법 제162조 제1항 | 완성 시 본안기각 |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기초로 하는 경우 | 5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 국면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함 | 상법 제64조(조문시행일 2026-07-23) | 적용되는 국면이라면 완성 시 본안기각 | +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이 항에서는 판정만 하고 요건과 효과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전자가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피고의 보통재판적, 부동산 소재지, 등기할 공공기관 소재지)의 자료 제출과 증명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할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배분되는지는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라는 이유만으로 배분이 없다고 적지 않는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해당 없음 — 소송기록과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가능.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 전속관할 규정이 없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제20조), 등기에 관한 소이므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21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그러나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두 소가 함께 계속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청구목적물 소지자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채권자대위로 받은 말소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종류의 승낙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2.1(소송물의 특정)의 귀결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재판장의 심사사항임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은 **목표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지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회복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를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필수 특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9항). +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6조 제2항). + +-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소가 산정 방법은 UNKNOWN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이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규율하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칙·예규를 확인하지 못함. 적용된다면 같은 항 제4호(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구분에 따르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로 본다면 같은 규칙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따로 정한 소가에 따른다. +- 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인지 산정도 UNKNOWN — 경제적 이익이 독립하여 합산되는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중복되어 흡수되는지(제20조), 승낙청구가 수단인 청구로서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지(제21조)에 관한 실무 취급 미확인.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세 경로(P1~P3)는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에 따라 갈리지만, 어느 경로에서나 원고는 ① 자신이 그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 ② 그 절차의 실행에 부동산등기법상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③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경로 간 공통 요건이다. + +**③이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객관적 기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판단사항으로서,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실체법상 승낙의무」 자체는 법적 평가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요건사실로 삼지 않고, 그 평가를 지지하는 **객관적 관계** —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 — 를 요건으로 세운다. **「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라는 형식적 판단은 이 요건에 두지 않는다.** 그것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하는 당사자적격의 물음이어서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에 속하고, 같은 판단을 본안 요건으로 다시 세우면 같은 방어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려 판결 형식이 충돌한다. + +세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지는 경로마다 다르다.** ③의 관계는 P1에서는 「피고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 또는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에 터 잡아 마쳐졌다」는 연결로, P2에서는 「피고 등기가 회복 대상 등기의 부적법한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로, P3에서는 「피고 등기가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로 나타난다. **이 세 형태는 같은 요건(R-PROV093-4-03)이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이지 서로 다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각각에 별도의 요건 ID를 주지 않고 R-PROV093-4-03의 `주장의 정도`와 `다중 대응`에 경로별 구체화로 적으며,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산문으로 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요건 ID는 그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실체관계** 요건에 한하여 부여한다. + +이 절에는 **본안 요건만** 둔다.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지, 목표 등기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는 흠결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를 낳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 있고 이 절의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도 같은 이유로 §3.1(당사자적격)에 있고 이 절의 요건이 아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3-4-01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사실 +R-PROV093-4-02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이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R-PROV093-4-03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3-4-01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59조·제52조 단서 제5호·제32조 제2항은 모두 목표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승낙청구권은 그 지위에서 파생하는 부수적 청구권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은 승낙의무의 존부를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등기권리자일 것을 전제한다.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원고가 채무자의 승낙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민법 제404조 제1항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는 이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이 요건은 대위 구조에서도 **대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만을 묻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말소·말소회복·변경·경정)와 그 대상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특정하고, 원고가 그 절차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로 진술한다. 「원고가 소유자이다」와 같은 결론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사실을 적어야 한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회복될 권리(근저당권·가압류·소유권 등)의 취득원인과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적는다. 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보전의 필요성은 이 요건이 아니라 원고적격의 기초사실로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법률상 추정규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서 확정한 목표 등기가 R-PROV093-4-02와 R-PROV093-4-03의 판단 좌표가 된다. 경로별 구체화(어떤 권리가 기초권리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로 내린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류(등기필정보·위임장·인감증명), 매매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기초권리 취득원인 서면, 경매기록과 촉탁서. 간접사실로는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 등기원인증서의 필적·인영. 반증의 방어선은 원고의 기초권리 자체를 다투는 부인이며 이때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목표 등기를 특정하지 않고 「위 등기」로만 지칭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직전 항의 대상이 하나로 명백할 때에만 「위 등기」를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4항). ② 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할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뒤바꾸어 특정하는 경우. ③ 기초권리가 소송 도중 소멸하였는데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이때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 소멸로 각하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7,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PREC:2008다25510, PREC:95다39526 + +#### R-PROV093-4-02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이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말소등기), 제59조(말소회복등기), 제52조 단서 제5호와 제32조 제2항(권리의 변경·경정을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다. **절차상 승낙이 필요한가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는 별개의 두 질문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4항). 부동산등기법에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는 국면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가 그 예다 — 에서는 이 요건이 구조적으로 충족될 수 없고, 그 국면은 애초에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대법원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서 상속인들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등기를 마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층이 독립한 관문임을 보였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그 판결의 결론은 소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건의 권위로 등재하지 않고 관문의 존재를 보이는 예로만 든다). **이 요건의 주장·증명 대상은 등기기록의 기재라는 사실이고, 그 기재에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는 법률의 적용으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요건 문장이 조문 요구와 등기기록 기재를 함께 담는 것은 그 때문이며,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결론만을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가 등기기록의 어느 구에 어떤 순위번호·접수번호로 어떤 등기원인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를 등기기록 그대로 적는 것이 이 요건의 사실 부분이다. 그 위에 어느 조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낙이 요구되는지를 목표 등기의 종류와 피고 등기의 종류에 대응시켜 법률상 주장으로 적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결론만 적고 등기기록 기재를 적지 않으면 이 요건은 주장 자체로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3-4-03과 함께 심사되나 별개 요건이다. 절차상 승낙이 필요하더라도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로 족하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말소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를 곧바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3항).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후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실현 등기로 후행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더라도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승낙이 필요 없는 국면(등기관의 직권말소 범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부동산등기법이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 등기절차)에까지 승낙청구를 제기하는 것. ② 원고가 단독으로 침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데도 승낙청구를 병행하는 것(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 §3.2(확인의 이익) 참조). ③ 경정등기에서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를 혼동하여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구성하는 것(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2항). ④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는데도 승낙을 구하는 것.**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국면에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등기관은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 경정 자체가 봉쇄되지 않으므로, 주등기로 족한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의 부존재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인**이고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국면에서는 부기 여부와 무관하게 승낙이 요구되므로 이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계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조문 구조(제52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서 도출한 것이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7,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LAW:부동산등기법:94, LAW:부동산등기규칙:46-1-3, PREC:2008다25510, PREC:97다41103, PREC:2016마5579, BOOK:RF13:294 + +#### R-PROV093-4-03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이 상위 기준은 경로를 가리지 않는다. 「실체법상 승낙의무」 자체는 법적 평가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요건사실로 삼지 않고, 그 평가를 지지하는 **객관적 관계**를 이 요건으로 세운 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그 관계란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이며,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판례가 본안의 내용으로 삼는 것도 이 의존관계다 — 소멸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한 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한 것(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지는 것(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이 그 예다. **반대로 「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라는 형식적 판단은 이 요건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에 속한다.** 그 판별의 기준시(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등기시)도 같은 절에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판결요지 나항, §3.1(당사자적격) 참조). 두 층을 같은 문장으로 세우면 같은 방어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어떻게 터 잡아 마쳐졌는지**를 등기기록의 접수순위·순위번호·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 그리고 실체관계의 사실로 진술한다. 「피고에게 승낙의무가 있다」·「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와 같은 결론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등기가 뒤에 마쳐졌다」는 시간적 후행만으로도 부족하다. 경로별로 다음을 적는다. + - **P1(말소)**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졌다는 것인지, 말소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지를 밝히고, 두 등기의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그 연결을 특정한다. 말소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부기등기가 전형이다. + - **P2(말소회복)** — 회복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의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말소가 있은 **뒤에**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음을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적는다. 말소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얻지 못하였을 등기상 지위를 말소의 외관 위에서 얻었다는 것이 이 연결의 내용이다. 회복될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가압류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형이다. + - **P3(변경·경정)** — 피고 명의 등기가 경정·변경되어야 할 **잘못된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졌음을 적는다. 잘못 기재된 권리자나 지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담보권·처분제한 등기가 전형이다. 신청에 의한 부기등기 국면(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인지 등기관의 직권경정 국면(같은 법 제32조 제2항)인지는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로서 R-PROV093-4-02에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회복 유형에서 부담이 둘로 나뉜다.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은 회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고(『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 **회복될 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추정되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두 부담을 뭉개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결요지 [2]).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 명의 등기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 사이에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또는 권리 목적의 동일성이 있는 사실, ②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대상 등기의 존속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진 사실. 두 사실이 합쳐져 의존관계라는 평가를 지지한다. 의사표시 하자형에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은 이 목록에 두지 않고 5.P2.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93-5-04에만 둔다. ①·②의 구체적 내용은 위 `주장의 정도`의 경로별 항목에 있고,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있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와 그 등기의무자 표시, 말소 대상 등기와 피고 등기의 등기의무자 동일성,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등기신청 접수서류의 위조 여부, 회복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실행될 경우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 경매기록과 촉탁서. 등기기록 예상도는 의존관계를 눈으로 보이기 위한 자료이지 형식상 손해 우려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그 판단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말소가 원인무효인 유형**(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는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말소된 경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를 지므로 피고의 인식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반대로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기망에 의한 해지 등)에서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부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두 판례의 적용 범위를 섞지 않는다.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까지 받은 사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이에 그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는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형식상 제3자성이 인정되면 실체법상 의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 형식상 제3자성(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은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이고, 이 요건은 그 관문을 통과한 피고에게 **의존관계**라는 실체적 기초가 있는지를 묻는 별개의 물음이다. 형식상 제3자여도 이 의존관계가 없으면 결론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역으로 「목표 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방어는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이므로 본안에서 다투지 않는다. ② 원인무효형에 관한 법리를 의사표시 하자형에 원용하는 것. ③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아무런 관계 없이 독립하여 존립하는데도 승낙을 구하는 것. 선순위 담보권이나 경매절차에서 새로 마쳐진 등기가 그 예다. 다만 이 명제는 UNVERIFIED —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승낙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이 요건을 의존관계로 세운 데에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귀결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④ 등기의 선후만 적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나 권리 목적의 동일성을 적지 않는 것. ⑤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인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의무자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결론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고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PREC:2005다43753, PREC:2008다25510, PREC:2003다35567, PREC:95다39526, PREC:97다33997, BOOK:RF13:297-298 + +### 4.3 서술 순서 +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의 순서로 쓴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좌표를 먼저 세우는 순서**다. 목표 등기절차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도, 피고 등기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항의 여섯 게이트도 목표 등기 확정 → 원고의 기초권리 → 형식상 제3자성 → 양립 가능성과 직권처리 → 실체법상 수인의무 → 집행 가능한 특정의 순서로 짜여 있다. 둘째, **절차와 실체를 가르는 순서**다. R-PROV093-4-02는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을 요구하는 절차인지와 피고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라는 절차의 물음이고, R-PROV093-4-03은 피고 등기가 그 대상 등기에 의존하여 존립하는지라는 실체의 물음이다. 앞의 물음이 부정되면 뒤의 물음은 나오지 않는다. R-PROV093-4-03의 관계를 경로별로 구체화하는 서술은 이 요건 바로 뒤에 이어 쓰고, 그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있다. + +시간순으로는 ① 목표 등기의 원인이 된 실체관계의 발생 → ② 목표 등기(또는 그 말소)의 실행 → ③ 피고 명의 등기의 실행 → ④ 원고의 등기절차 개시 시도와 피고의 승낙 거절의 순으로 정리된다.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이 시간순을 따른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원본·이율·기간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의 행이 없고, 골격이 정한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판정한다. +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약정이자·법정이자·지연손해금·원상회복 이자 중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임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금전 원본이 없어 이율을 곱할 기초가 존재하지 않음 +- `구간별 이율과 근거`: 해당 없음 — 기산사건·종기사건으로 구획할 이자 구간이 발생하지 않음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해당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어서 적용 국면이 없음 +- `중복·이중회복 금지`: 해당 없음 — 금전 급부의 중복이 문제되지 않음. 이 사건종류에서 통제하여야 할 중복은 같은 등기에 대한 청구의 중복이고 그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음 +- `원금과 분리된 시효`: 해당 없음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별이 없어 분리 기산할 시효가 없음. 승낙청구권과 그 기초권리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룸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1항). 소송비용 부담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사항으로서 독립한 항으로 적는다(같은 문서 13.3항). +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그 청구의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르고 이 문서는 승낙청구 부분만 규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점·이율은 그 사건종류에서 검증하며, 이 사건종류의 「없음」 판정을 근거로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를 삭제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나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경로는 없다. 목표 등기절차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실행하여야 할 실체관계**가 달라지고, 그 실체관계가 곧 경로별 추가 요건이 된다. 아래 세 블록은 서로 배타적이다(§1.2(경로 관계)의 `path_relation: 독립`). 한 사건에서 두 블록의 요건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목표 등기절차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각 블록의 첫 항(5.P#.1)에 적은 **표지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경로 선택의 좌표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R-PROV093-4-03(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이 각 경로에서 취하는 구체적 모습도 별개의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갖지 않고 각 블록의 5.P#.2 말미에 **경로별 구체화**로 상술한다. 요건 ID는 5.P#.2의 요건 블록에만 있고, `R-PROV093-5-nn` 일련번호는 경로를 가로질러 하나의 순번 공간을 쓴다. 번호는 부여 순서를 따른 것이어서 경로의 배열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 5.P1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목표 등기절차가 **이미 등기기록에 마쳐져 있는 등기의 말소**일 것. 등기를 새로 마치는 절차(이전등기·설정등기)나 기존 등기의 내용을 고치는 절차(변경·경정)가 목표이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원고가 그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일 것.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위하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제한물권자가 전형이다.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가 마쳐진 **뒤에** 그 등기를 기초로 마쳐졌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마쳐졌을 것.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면일 것. 원고가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침해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면이면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 §3.2(확인의 이익) 참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3-5-01 말소 대상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실체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말소등기의 신청을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할 뿐 말소의 실체적 이유를 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체법에서 온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말소를 정당화하는 실체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의무를 판단할 좌표 자체가 없다.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한 것은, 전세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사유를 유형별로 특정한다. ① 원인무효형에서는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부존재·무효사유(위조된 신청서류,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등)를 사실로 진술하고, ② 실체관계 소멸형에서는 등기가 공시하는 권리가 소멸한 원인(피담보채무의 변제, 전세권의 합의해지와 목적물 인도, 계약의 해제)을 진술한다. 「무효이다」·「소멸하였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를 구하는 실체관계는 승낙청구권의 권리근거사실이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추정을 깨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사실상 추정이며, 이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인무효형과 실체관계 소멸형) — 두 유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뒤에 나오는 심사가 갈린다. 원인무효형에서는 피고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기원인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해지형에서는 피고의 인식이 문제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서류(등기필정보,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원인증서)의 대조, 필적·인영 감정, 전세권 유형에서는 합의해지서·채권양도통지서·목적물 인도 사실에 관한 증거. 간접사실로는 등기 접수 경위, 등기원인일자와 실제 거래일자의 불일치. +- **흠결 빈발점**: ①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를 적으면서 정작 말소 대상 등기의 무효사유를 적지 않는 것. 이 경로에서 무효가 문제되는 것은 **말소 대상 등기**다. ② 실체관계 소멸형에서 권리의 소멸만 적고 그 소멸이 피고 등기보다 앞선다는 시간관계를 적지 않는 것. ③ 말소 대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사정(등기부취득시효 등)을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7, PREC:2008다25510, PREC:97다33997, PREC:95다39526, PREC:2003다35567 + +**R-PROV093-4-03의 P1 구체화 — 「터 잡아 마쳐진 연결관계」.** 이 경로에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는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 또는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에 터 잡아 마쳐졌다」는 연결이다. 말소등기에서 제3자가 승낙을 수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의 존속을 전제로 비로소 존립하기 때문이고, 말소 대상 등기가 제거되면 그 등기는 존립근거를 잃는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이 말소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 위에 가압류를 한 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한 것도 그 가압류가 소멸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소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는 이 연결이 없어 승낙의무의 실체적 기초가 없다. 이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요건을 의존관계로 세운 데에서 따라 나오는 귀결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따라서 이 경로에서 원고는 R-PROV093-4-03을 주장하면서 ①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졌다는 것인지, 말소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지를 밝히고, ② 두 등기의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그 연결을 특정한다. 「피고 등기가 뒤에 마쳐졌다」는 시간적 후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또는 권리 목적의 동일성을 보여야 한다. 증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와 그 등기의무자 표시로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경매절차에서 새로 마쳐진 등기처럼 말소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존립하는 등기에까지 승낙을 구하는 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흠결이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5.P1.3.1 말소 대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항변(등기부취득시효) + +- **대상요건**: R-PROV093-5-01 +- **요건사실**: ①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그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③ 점유 개시 당시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완성의 효과는 시효취득자의 **원시취득**과 그에 따른 원고 소유권의 상실이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권리멸각**으로 분류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성질 칸과 값을 맞춘다).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추정되고 선의도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던 사실, 점유가 10년에 이르기 전에 중단된 사실, 점유 개시 당시 과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 **재재항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사실(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 개시 또는 소유의 의사의 표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45 + +말소 대상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93-5-01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피고 명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목표 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라는 주장도 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이다. 다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목표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특정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4항이 기본이고, 후속 권리를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 5.5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12.1항, 후순위 저당권자는 12.2항, 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는 12.3항,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12.4항이다. 복수 피고가 같은 목표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지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같은 문서 12.10항).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이 생기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5.P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한 번 마쳐졌다가 말소**되었을 것. 처음부터 마쳐지지 않은 등기는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 마쳐야 할 등기다. +- 그 말소가 **부적법**할 것.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든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 말소)든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그 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등기기록의 기재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것. 그 판별의 기준시는 권리취득등기 시나 말소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유형에서는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고 이 경로가 유일한 소송상 경로가 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이때 피고는 말소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이다. +- 회복등기의 실행 방식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때에는 부기로 그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이 방식의 차이가 피고의 손해 우려 판단에 들어온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3-5-02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회복의 대상인 등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복할 원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순위번호로 특정하고, 그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별도로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두 등기를 뒤바꾸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항). 회복될 권리(소유권·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의 취득원인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으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회복될 등기 자체의 무효사유는 그 효력을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서 특정한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R-PROV093-5-03의 판단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 접수원부, 경매기록과 촉탁서(직권·촉탁 말소형),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압류결정문 등 회복될 권리의 취득원인 서면. +- **흠결 빈발점**: ① 폐쇄등기 자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는 것. 이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② 회복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③ 회복될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는데도 회복을 구하는 것. 이때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 소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④ **말소가 적법하여 애초에 회복될 수 없는 등기**를 회복 대상으로 삼는 것.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마쳐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적법하고 그 가압류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채권자는 낙찰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규칙:118, PREC:92다39877, PREC:95다39526, PREC:2000다29295 + +##### R-PROV093-5-03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이고, 부적법이란 말소등기나 그 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당사자가 관여한 말소라 하여 언제나 회복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가 무효인 이유를 유형별로 적는다. ①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말소(신청서류 위조, 무권대리, 등기관의 착오), ② 말소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③ 그 법률행위가 취소·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④ 등기관의 직권말소나 법원의 촉탁말소가 법률상 근거를 결한 경우. 어느 유형인지 밝히지 않으면 뒤따르는 피고의 인식 심사(R-PROV093-5-04)의 요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 이 부담은 R-PROV093-5-02의 추정과 층이 다르다. **말소가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회복될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 부담을 뭉개면 배분이 뒤집힌다. +- **증명 실무 — 반증의 방어선**: 피고가 「등기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스스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거나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가 지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주장으로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이유이건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착오나 오단에 의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따라서 이 반증이 성공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다만 원고가 위조·무권대리를 증명하여 사실상 추정을 얻은 경우에는 피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반증을 들어야 실제로 다툼이 성립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반박(부인에 대한 재주장)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자발적 말소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말소가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피고는 다시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사실,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법정추인 사유가 있는 사실을 들어 다툴 수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결요지 [2]).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의사에 기하지 않은 말소 / 등기원인의 무효 / 등기원인의 취소·해제 / 절차적 무효) —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다만 선택한 유형이 R-PROV093-5-04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말소등기의 신청서류 원본과 인영·필적 감정, 해지·합의서의 진정성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과 그 도달, 경매기록·촉탁서와 그 근거가 된 재판, 등기관의 처리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등기관의 직권말소 유형에서는 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이 실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당사자가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까지 「부적법한 말소」로 구성하는 것. 착오나 오단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② 반대로 등기원인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를 「자발적 말소」로 잘못 분류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③ 회복될 등기 자체의 유효성까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오인하는 것. ④ 피고의 임의·자발적 말소 주장을 **항변으로 편성하여**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서면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권위 ID**: PREC:92다39877, PREC:2012다112350, PREC:2000다63974, PREC:95다39526, BOOK:RF13:297-298 + +##### R-PROV093-5-04 말소가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 피고가 그 하자에 관한 사정을 알았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말소회복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즉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는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지지만(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두 판례의 적용 범위를 섞으면 증명 대상이 통째로 바뀐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먼저 R-PROV093-5-03에서 선택한 말소 유형이 「의사표시 하자형」임을 밝히고, 피고가 자신의 등기를 취득할 당시 또는 그 뒤 회복등기 시점까지 그 하자를 알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진술한다. 「피고는 악의였다」는 평가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인무효형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장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이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이상, 피고의 인식은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선의를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등기를 취득한 경위가 통상의 거래와 다른 사실, ③ 피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사실, ④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등기 전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시되거나 피고에게 알려진 사실. 이들은 「알았다」는 요건을 지지하는 평가근거사실이며 각각이 독립한 요건은 아니다. +- **증명 실무**: 피고의 등기취득 경위에 관한 계약서·자금 흐름, 피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의 연락 기록, 선행 소송·가처분의 존재와 피고의 인지 가능성, 등기부 열람 이력.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통례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인무효형인데도 피고의 악의를 요건으로 잘못 세워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리는 것. ② 반대로 의사표시 하자형인데 원인무효형의 법리를 원용하여 피고의 인식 주장을 아예 빠뜨리는 것. 두 판례의 적용 범위가 정면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③ 피고의 인식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03다35567, PREC:95다39526 + +**R-PROV093-4-03의 P2 구체화 —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은 연결관계」.** 이 경로에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는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 대상 등기의 부적법한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다」는 것이다.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므로(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말소된 뒤에 등기를 마친 자는 그 말소가 없었더라면 얻지 못하였을 등기상 지위를 말소의 외관 위에서 얻은 것이 된다. 승낙의무의 실체적 기초는 그 연결에 있다.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라는 형식적 판별과 그 기준시는 이 요건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에 속한다** — 그 우려의 유무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 시(말소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판결요지 나항, §3.1(당사자적격) 참조).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회복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인 등기의 명의인이 애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적격이 없다는 것도 같은 층의 판단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3.1(당사자적격) 참조). + +따라서 이 경로에서 원고는 R-PROV093-4-03을 주장하면서 회복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의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말소가 있은 뒤에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음을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적는다. 회복될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가압류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형이다. 「피고 등기가 회복될 등기보다 뒤에 있다」는 순위의 선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말소의 외관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을 밝혀야 한다. 증명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회복등기가 실행될 경우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 그리고 회복등기의 실행 방식(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때에는 부기로 그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에 따른 영향의 차이로 한다. R-PROV093-5-02에서 특정한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이 판단의 좌표가 된다.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경로 전용 **항변**으로 확인된 것 없음. +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인정될 때의 판결 형식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이 피고의 원용 없이도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채권자대위 구조의 피보전채권을 본안 층에 중복 배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소각하 효과를 갖는 이 사실도 항변 블록에 편성하지 않고 §3.2(확인의 이익)의 각하사유로 일원화한다. 그 층에서 조사되는 사실자료(경매절차의 진행,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매각대금의 완납, 그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반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인지)와 판단 구조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 열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경로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다툼은 「회복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다」(R-PROV093-5-02에 대한 부인), 「말소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다」·「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R-PROV093-5-03에 대한 부인), 「피고는 말소원인이 된 의사표시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다」(R-PROV093-5-04에 대한 부인), 「피고 명의 등기는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한다」(R-PROV093-4-03에 대한 부인)로서 모두 부인이고, 그 밖의 방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으로 흡수된다. 이와 달리 「회복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순위·효력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형식상 손해 우려를 다투는 것이어서 본안의 부인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에 관한 사실자료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회복할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각각 특정한 뒤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항이 기본이고, 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6.4항, 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은 6.5항, 등기 종류별로는 12.5항(소유권이전등기)·12.6항(가등기)·12.7항(저당권설정등기)·12.8항(전세권·지상권)이다. 회복등기 이행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자를 같은 항에 묶지 않고 항을 분리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라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같은 문서 6.4항).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 +### 5.P3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목표 등기절차가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고치는** 절차일 것.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처음부터 실체관계와 어긋난 경우가 경정등기,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가 변경등기다. +- 근거 조문이 둘로 갈린다.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려는 국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가 적용된다. 이때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등기관은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이고 경정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② 등기의 착오·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임을 발견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국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때 제3자의 승낙은 직권경정의 요건이다. +- 피고가 그 등기기록의 **현재 등기명의인**일 것.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의 승낙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목표 경정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양립 가능**할 것. 양립할 수 없으면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각하된다는 소송법적 결론은 이 결정에 없고 말소회복 국면의 판례에서 유추한 것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3-5-05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실체관계와 처음부터 어긋나거나 그 뒤 변경되어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와 제32조 제2항은 모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이 실행되어야 할 상태를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그 상태, 즉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이 경로의 실체적 기초다. 그 불일치가 없으면 경정·변경할 대상이 없어 승낙을 구할 실체적 좌표 자체가 서지 않는다.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시도 같은 좌표 위에 있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재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과 실체관계를 대조하여 어느 등기사항이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권리자의 표시, 지분의 비율, 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등 경정 대상 등기사항을 지정하고, 경정 전후의 등기가 **동일성을 유지**함을 함께 밝힌다. 동일성을 잃는 변경은 경정등기가 아니라 말소와 새로운 등기의 문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불일치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시적 불일치에 의한 경정 / 후발적 변경에 의한 변경등기) — 두 유형 중 하나로 충족되나 근거 조문과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 매매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유지분에 관한 약정 등 실체관계를 보이는 서면, 토지·건축물대장, 등기관의 처리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착오·누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등기기록의 대조가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을 검토하지 않고 권리자 자체를 바꾸는 경정을 구하는 것. ②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구성하는 것.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는 별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2항). ③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피고로 삼는 것. 이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사유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PREC:2016마5579 + +**R-PROV093-4-03의 P3 구체화 —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진 연결관계」.** 이 경로에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는 「피고 명의 등기가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것이다. 잘못 기재된 권리자나 지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담보권·처분제한 등기가 전형이며, 그 등기는 잘못된 등기내용이 바로잡히면 존립의 전제를 잃거나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한편 **어느 조문이 그 승낙을 요구하는가**는 R-PROV093-4-02의 물음이고 근거 조문이 둘로 갈리므로, 아래 두 국면의 구별은 그 요건에서 적는다. + +- **신청에 의한 부기등기 국면(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 이 조문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로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승낙이 요구되는 이유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 **등기관의 직권경정 국면(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이 국면에서는 부기 여부와 무관하게 승낙이 요구된다. + +두 국면 어느 쪽이든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기록에 이름이 있는 모든 명의인을 피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가 경정 대상 등기사항을 전제로 어떤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는지를 사실로 적는다. 목표 경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이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정의 대상이고 그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 상대방적격의 문제는 §3.1(당사자적격) 참조). 증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순위번호·접수번호 대조표, 목표 경정등기가 부기로 실행될 경우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로 하고, 직권경정 국면에서는 등기관의 착오·누락을 보이는 등기신청서류를 함께 낸다. + +**주등기로 족한 사건과의 경계.** 제52조 단서 제5호 국면에서 승낙이 없으면 등기관은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이고 경정 자체가 봉쇄되지 않으므로,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는 사건에서는 승낙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이며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상세는 4.2 요건별 상술의 R-PROV093-4-02 흠결 빈발점 ④에 있다.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국면에서는 이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경로 전용 항변으로 확인된 것 없음. 이 경로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주된 다툼은 「등기된 권리의 내용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R-PROV093-5-05에 대한 부인), 「피고 명의 등기는 경정 대상 등기사항과 무관하게 마쳐졌다」(R-PROV093-4-03에 대한 부인),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므로 승낙이 필요 없다」(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인데, 셋 모두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와 달리 「변경·경정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의 순위·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형식상 손해 우려를 다투는 것이어서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에 관한 사실자료다. 그 밖의 방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으로 흡수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이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3항, 변경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이면 7.4항, 지분 경정은 7.5항, 권리자 또는 지분의 경정은 12.9항의 문형을 쓴다. 목표 등기가 경정인지 변경인지에 따라 주문 문언이 갈리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 확정한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를 그대로 옮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세 층으로 들어온다. ① 소송요건 층 — 자신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거나 목표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거나 자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되면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② 부인 층 —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항변 층 — 원고의 요건사실을 전제한 채 별개의 사실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거나 소멸시키거나 행사를 저지하는 것으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이 세 층을 섞으면 판결 형식과 증명책임 배분이 함께 무너진다. 특히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93-4-03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되려면 승낙의무를 소멸·저지시키는 별개의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 —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하였다」,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 — 도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원고가 지는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배분이 오염된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4-01 | +| 목표 등기절차의 실행에 피고의 승낙이 요구되는 국면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4-02 | +|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므로 승낙이 필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4-02 | +|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기초짓는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4-03 | +| 말소 대상 등기는 유효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5-01 | +| 회복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5-02 | +|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5-03 | +| 회복 대상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5-03 | +| 피고는 말소원인이 된 의사표시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5-04 | +| 등기된 권리의 내용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5-05 | +| 피고 명의 등기는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나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3-4-03 | +| 원고의 기초권리를 발생시킨 법률행위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3-4-01 | +| 원고가 내세우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3-4-03, R-PROV093-5-01 | +| 원고가 내세우는 해제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3-4-03, R-PROV093-5-01 | +|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3-5-01 | +| 원고의 기초권리가 소 제기 전에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3-4-01 | +| 원고의 기초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3-4-01 | +| 피고는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3-4-02, R-PROV093-4-03 | +| 원고가 약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승낙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3-4-03 | +| 기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3-4-01 | +| 승낙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3-4-02, R-PROV093-4-03 | +| 원고의 승낙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3-4-03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피고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주장은 승낙청구에 대한 방어로서는 무의미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등기의 유효성은 애초에 다투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등기가 유효하게 존립하기 때문에 승낙이 요구된다. + +경로 전용 항변은 5.P1.3.1(등기부취득시효) 하나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항에 두었다. 아래 6.1~6.5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고 문제되는 항변만 둔다. P2와 P3에는 경로 전용 항변이 없다 — P2에서 문제되는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본안전 사실자료이기 때문이다(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 §3.2(확인의 이익) 참조). +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은 이 표에 없다.** 인정될 때 판결 형식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 사실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자료이므로 이 표에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 열에도 두지 않는다. ① 「소송 계속 중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②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다」·「목표 등기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 두 번째 것의 구체적 표현인 「회복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순위·효력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변경·경정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의 순위·효력에 영향이 없다」도 여기에 속한다. 형식상 손해 우려는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당사자적격의 물음이므로 R-PROV093-4-03에 대한 부인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그것이다. 이들은 §3.1(당사자적격)과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다만 기초권리의 소멸이 **소 제기 전에** 일어난 유형은 그 절차효과가 확정되지 않아 이 문서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처리하므로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에 남긴다(§3.2(확인의 이익),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대위 구조의 피보전채권은 이 표에 없다.**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원고가 내세우는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적격(제3자 소송담당)의 흠결에 관한 사실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같은 사실을 본안 층에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고 기초권리 발생원인의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기초권리의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법률행위에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무권대리)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유이므로 권리장애사실이다. 다만 원고가 소유권을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취득원인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은 사실(무권대리의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일부무효에 그쳐 나머지 부분으로 기초권리가 유지되는 사실. +- **재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권대리인에게만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원고가 선의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해당 없음 — 무효사유의 근거 조문은 개별 사건에서 주장되는 사유에 따라 정해지고, 이 항변을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 +#### 6.1.2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 + +- **대상요건**: R-PROV093-4-03, R-PROV09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실체적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 사실 ② 피고가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고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두 사실은 피고가 보호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장애사실의 기초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의 제3자란 그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피고의 선의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선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할 것이 아니고, 이를 깨뜨리려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악의를 주장·증명한다. 그 배분의 근거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같은 구조이므로 배분을 같게 새긴다. 다만 **취소 국면에서 선의 추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고 위 배분은 제108조 제2항에 관한 판시로부터의 유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요건사실에 「피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사실」을 넣으면 한 블록 안에서 배분이 둘로 갈린다. +- **재항변**: 피고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정을 알았던 사실.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이 재항변은 P2에서는 R-PROV093-5-04라는 청구원인 요건으로 앞당겨 나타난다. 같은 사실을 두 층에서 중복 심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가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한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피고가 알았다는 사정이 그 등기 취득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어서 보호 여부의 판단시점과 어긋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PREC:96다44860, PREC:2003다35567, PREC:2002다1321 + +#### 6.1.3 해제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3-4-03, R-PROV09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실체적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가 계약의 해제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해제 전에, 또는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이 정의에는 **선의가 요소로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며, 그 범위에서 6.1.2와 달리 피고의 인식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취소형의 요건사실을 이 항변에 그대로 옮기면 법리가 틀린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다르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즉 해제 후 제3자에게는 **선의가 요구되나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인식은 이 블록에서도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재항변사유가 된다. +- **재항변**: 피고가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 해제 **후**이고 그것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진 뒤인 사실, 피고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피고의 이해관계가 해제된 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더라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여전히 보호되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해제 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항변이 깨지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가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으나 **계약해제 사실을 알았던** 사실(위 2005다6341 판결 — 해제 후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가 요구되고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등기 후에 비로소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8, PREC:96다44860, PREC:2005다6341 + +목표 등기절차의 실체적 근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6.1.2와 6.1.3의 항변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는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원인무효형에 이 항변을 끌어오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적용이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 +**이 블록의 범위.** 이 항변은 기초권리가 **소 제기 전에** 소멸한 유형만을 담는다. 기초권리가 존속하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 유형은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임이 분명하여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6.2.3(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으로 분리하였다. 절차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이 유형과 확정된 그 유형을 한 블록에 묶으면 근거 없는 명제가 근거 있는 명제의 권위에 얹힌다. **소송 계속 중에** 기초권리가 소멸한 유형(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가 전형이다)은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지는 국면으로서 판결 형식이 소각하이므로 항변이 아니고,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같은 사실을 두 층에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② 소 제기 전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생긴 사실(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가압류의 취소·해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복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멸각사실이다. +- **재항변**: 변제가 채무의 일부에 그쳐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사실, 소멸사유가 된 해제가 적법하지 않은 사실, 소멸의 시점이 소 제기 뒤인 사실(그 경우 이 항변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층으로 옮겨간다). +- **재재항변**: 잔존 채무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해제가 적법함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이 문서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되, 그 절차효과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 UNVERIFIED.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 소멸로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진 사안이고 소 제기 전 소멸까지 소의 이익 흠결로 통일할 판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판결 자체는 상고심 계속 중 매각대금 완납을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것이다. 소 제기 전 소멸 사안에서 절차효과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3.2(확인의 이익),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실무에서는 이 유형을 본안에서 심리하면서도 결론이 소각하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소송요건 층의 주장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위 ID**: 해당 없음 — 소 제기 전 소멸 유형의 절차효과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 소멸에 관한 판단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만 둔다 + +#### 6.2.2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사실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3-4-02, R-PROV093-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목표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승낙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의무의 이행으로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사실이다. 형식 요건까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두 승낙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서면은 등기절차에서 첨부정보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이 항변을 충족하지 않는다. +- **재항변**: 승낙서가 위조된 사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조건부·기한부여서 아직 효력이 없는 사실, 승낙이 목표 등기절차와 다른 등기절차에 관한 것인 사실, 승낙이 적법하게 철회된 사실. +- **재재항변**: 철회가 승낙서 교부 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여도 새로운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소각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승낙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한 원고에게는 판결로 이를 확보할 이익이 남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기각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례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나, 이 구별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규칙:46-1-3 + +#### 6.2.3 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② 그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멸각사실이다. 기초권리 자체는 존속하나 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권리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과 구별한다. +- **재항변**: 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대항요건이 구비된 사실, 양도가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청구기각.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되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 무너진 결과이고, 이 절차효과에는 다툼이 없다. +- **권위 ID**: 해당 없음 — 권리의 귀속 상실이 청구기각사유가 된다는 일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종류에서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3-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승낙과 원고의 반대급부를 대가관계에 두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민법 제536조 제1항)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피고가 주장·증명할 것은 대가관계 있는 반대채무의 존재와 그 이행기의 도래뿐이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정사실은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이행·이행제공은 연기적 항변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로서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이를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번 배분되고, 피고가 원고의 부작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항변이 배척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결과가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피고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미리 거절하여 이행제공이 불필요하게 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동시이행의 약정이 실효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승낙의 의사표시를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명하는 경우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주문과 집행문 부여 시점의 연결은 §9.3(집행방법)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 +이 사건종류에서 승낙의무와 법률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반대급부는 확인되지 않았다(UNVERIFIED — 법정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판례 미확인). 위 항변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4항이 상환이행 구조에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이 국면을 가리킨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승낙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에도 민법에도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완성되면 본안기각이다. + +**기산점을 둘러싼 선행 논점.**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유형에서는 기간 경과 이전에 **시효가 진행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확립된 것이고, 계약의 해제·약정에 기한 채권적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이 사건종류의 국면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아래 표의 기산점은 이 논점이 해소된 뒤에 비로소 계산된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적용 여부 | 기산점 | +|---|---|---|---|---| +| 계약·약정에 기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기초권리가 채권적 등기청구권인 국면에 적용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위 「기산점을 둘러싼 선행 논점」) | +|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기초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기초 채권이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국면에 적용됨 | 판결이 확정된 때 |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경우 | 상법 제64조(조문시행일 2026-07-23) | 5년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 국면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함 | 적용되는 국면이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경우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소멸시효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 사건종류의 주된 국면(P1)에 적용됨 | 해당 없음 — 기산할 기간이 없음 | +| 민법 제163조·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해당 없음 — 승낙청구권과 그 기초 등기청구권은 정기금·단기 급부채권도 손해배상채권도 아니어서 적용 국면이 없음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표제 아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사유로 정하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소멸시효의 정지」를 정한다. 강학상 또는 비교법상 쓰이는 **완성유예**는 현행법의 정지에, **갱신**은 중단 후 새로이 진행하는 효과(민법 제178조)에 각각 대응한다. 이 문서는 현행법의 표제를 쓰고 대응관계만 밝힌다. 중단 후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같은 항이 사전 포기만을 금지한 데 대한 반대해석의 귀결이고, **시효이익의 포기가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법리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조문과 판례의 권위 층을 하나의 괄호로 묶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별이 성립하지 않음. + +#### 6.4.1 기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선행 판정.** 이 항변은 원고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기초권리가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시효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국면인 P1(소유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하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는 먼저 기초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임을 밝혀야 한다. +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는 기산점이 도래하였음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기간 경과의 계산 이전에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권리멸각사유로서 항변사항이고, 기산점과 기간 경과의 기초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조사방식이 직권조사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기초 등기청구권의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사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이 법리가 채권적 말소·회복등기청구권에도 미치는지는 UNVERIFIED. 위 「기산점을 둘러싼 선행 논점」 참조),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같은 판결),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시효가 정지된 사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이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만을 금지한 데 대한 반대해석의 귀결이다. 조문이 시효완성 후의 포기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항을 포기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참조),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사실, 승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80다2968, PREC:2015다200227, PREC:98다32175 + +#### 6.4.2 승낙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UNVERIFIED — 승낙청구권 자체의 독립한 소멸시효를 인정한 판례·문헌 미확인. 아래는 6.4.1과 별개의 항변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구조만 적어 둔 것이고, 그 전제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기초권리의 시효 판단(6.4.1)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블록을 독립한 방어선으로 삼기 전에 6.4.1의 하위 논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 +- **대상요건**: R-PROV093-4-02, R-PROV093-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게 되어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② 그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승낙청구권은 기초권리에서 파생하는 부수적 청구권이므로 기초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이 항변의 성립 여부 자체가 갈린다. 기초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면 그 권리 자체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그에 부수하는 승낙청구권만 따로 시효에 걸린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재항변**: 6.4.1과 같다. 다만 기초권리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승낙청구권의 시효도 중단시키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을 **단정하지 않는** 근거로만 인용한다. 이 판결은 시효를 다루지 않았다) 기초권리에 관한 소 제기가 곧바로 승낙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승낙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와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가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80다296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승낙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3-4-03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실현할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그 이익이 극히 미미한 사실 ② 승낙을 강제함으로써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③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④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피고의 신뢰가 형성된 뒤에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이를 기초짓는 개별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고, 남용 여부는 법원이 평가한다.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어만 적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실현할 구체적 필요가 있는 사실(담보 실행, 처분 예정, 후속 등기의 정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닌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내세우는 필요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충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하거나 배척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 +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좁게 인정되어야 한다. 승낙청구는 원고가 자신의 등기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고, 피고는 목표 등기의 효력에 의존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피고에게 예상 밖의 불이익을 주는 국면 자체가 드물다.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권리남용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을 바꾸려면 원래의 절을 고치고 이 표를 다시 투영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항변을 함께 싣는다. 부인은 항변이 아니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3-4-01 |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3, 6.4.1 | +| R-PROV093-4-02 |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이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2 | +| R-PROV093-4-03 |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1.3, 6.2.2, 6.3.1, 6.4.2, 6.5.1 | +| R-PROV093-5-01 | 말소 대상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실체관계가 있는 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5.P1.3.1, 6.1.2, 6.1.3 | +| R-PROV093-5-02 |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사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93-5-03 |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93-5-04 | 말소가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 피고가 그 하자에 관한 사정을 알았던 사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93-5-05 |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실체관계와 처음부터 어긋나거나 그 뒤 변경되어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사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 + +## §8. 증거계획 +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대부분 **등기기록과 등기신청서류**에서 나온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통으로 요건이 다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등기기록은 R-PROV093-4-02(승낙의 필요성)와 R-PROV093-4-03(승낙의무의 기초사실)의 외형을 보일 뿐이고, R-PROV093-4-01(원고의 기초권리)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실체관계 요건은 등기기록 밖의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3-4-01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매매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속관계 서면, 대위 구조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차용증 | 기초권리 취득 경위를 아는 관계자, 대위 구조에서 채무자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경매기록 송부촉탁 |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 기초권리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대위 구조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별도로 다투어진다. | +| R-PROV093-4-02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의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이 드러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통상 불요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직권말소 처리 예정 범위), 등기예규·선례 조사 | 등기기록은 이 요건의 사실 부분(피고 등기의 기재)을 보일 뿐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보이지 않는다.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는 법률의 적용이어서 증거의 대상이 아니다. 직권말소 대상 여부의 판단은 등기관의 처리에 달려 있어 사실조회 없이는 확정하기 어렵다. | +| R-PROV093-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 순위번호·접수번호와 등기원인,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와 그 등기의무자 표시, 목표 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P2), 목표 등기절차 실행 후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를 보이는 서면 | 피고 등기의 취득 경위를 아는 관계자, 등기신청 대리인 |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복등기·경정등기의 실행 방식) | 등기의 선후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P1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또는 권리 목적의 동일성을, P2에서는 피고 등기가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을, P3에서는 피고 등기가 경정 대상 등기사항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을 각각 별도로 보여야 한다.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일 수 있다. 형식상 손해 우려(그 판별 기준시는 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등기 시)는 이 요건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증명 대상이다. | +| R-PROV093-5-01 | 목표 등기의 등기신청서류(등기필정보·위임장·인감증명·등기원인증서), 전세권 유형에서는 합의해지서·채권양도통지서·목적물 인도 관련 서면 | 등기신청에 관여한 법무사·대리인, 등기원인 계약의 당사자 | 필적·인영 감정,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등기원인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실체관계의 부존재가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 +| R-PROV093-5-02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회복될 권리의 취득원인 서면 | 통상 불요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경매기록 송부촉탁 |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회복 대상 특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 +| R-PROV093-5-03 | 말소등기의 신청서류 원본, 해지·합의 서면,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경매·촉탁 관련 재판서 | 말소등기 신청에 관여한 자,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 |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말소등기가 형식상 적법하게 접수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무효 주장은 구체적 사실의 누적으로만 증명된다. | +| R-PROV093-5-04 | 피고의 등기취득 관련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선행 분쟁·가처분 관련 서면, 등기부 열람 이력 | 피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인식은 직접증거가 거의 없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한다. 인식 시점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 +| R-PROV093-5-0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 매매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분 약정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등기신청 대리인, 실체관계의 당사자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대장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대장과 등기기록의 불일치가 곧 경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별도로 보아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아래 순서로 편성하는 것이 심리의 흐름에 맞는다. 사건에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 +1. 목표 등기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모든 요건의 좌표가 된다. +2. **폐쇄등기기록** — 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 대상 등기의 존재와 말소 사실을 보인다. +3. 원고의 **기초권리 취득원인 서면** —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4. 채권자대위 구조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서면**과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5. **목표 등기의 등기신청서류** — 등기필정보통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증서. 원인무효를 다투는 사건의 핵심이다. +6. **말소등기의 신청서류** — 말소회복 유형에서 말소의 부적법을 보인다. +7. **취소·해지의 의사표시 관련 서면**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8. **경매기록 발췌** — 매각허가결정,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촉탁서. +9. **피고 명의 등기의 취득 관련 자료** —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피고의 인식이 요건이 되는 유형에서 필수다. +10.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유형에서 실체관계를 보인다. +11. **피고에 대한 승낙 최고 서면과 그 도달 자료** — 승낙 거절의 사실과 소 제기의 필요성을 보인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여부와 접수 경위, 직권말소 처리 예정 범위, 등기관의 착오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 등기신청서류 원본, 경매기록, 선행 소송기록.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보존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 **감정** — 등기신청서류의 필적·인영 감정. 원인무효형과 위조에 의한 말소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 **검증** — 전세권 유형에서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쓰인다. +- **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였거나 관계자의 진술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석명권 행사** — 원고가 승낙청구와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청구취지의 취지를 밝히도록 하는 국면이 실무에서 자주 생긴다. 소유자가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오래전에 마쳐진 등기의 원인무효, ②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의 말소의 부적법, ③ 피고의 인식이다. + +**손해액 산정 규정은 여기에 쓰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며, 비금전 청구인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증명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였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추정의 활용.**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사실상 추정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결요지 [2]). 이 추정은 위조 서류에 의한 말소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 없는 말소 일반**에 미친다. 따라서 **말소의 부적법을 먼저 증명하면** 회복될 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다투는 쪽으로 부담이 넘어간다. 이 순서를 뒤집어 회복될 등기의 유효성부터 증명하려 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된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해당 없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청구에 관하여 증명책임의 일부를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 그 자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목표 등기의 유효·무효나 원고의 기초권리가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승낙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 시점 | **장래효**다.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가 실행되면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만(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그것은 회복등기라는 등기의 효과이지 승낙을 명한 판결의 효과가 아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승낙판결에 소급효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승낙의무의 존부**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목표 등기의 무효, 말소의 부적법, 원고의 기초권리 존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없다.** 의사표시가 의제되면 더 이상의 집행이 불필요하므로 이 판결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절차를 여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만들어 낸다. 상환이행 주문인 경우에만 집행문 부여 시점이 의미를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형성판결이 아니다.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이 문서에 도입하지 않는다. 승낙판결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의사진술을 의제할 뿐이며, 그 의제된 승낙이 등기절차에서 첨부정보로 기능함으로써 비로소 목표 등기가 실행된다. + +### 9.2 보전처분 + +승낙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실익이 적다. 승낙의무는 등기기록상 지위에서 나오므로 피고가 자신의 등기를 처분하면 승낙의무자가 바뀌고, 이 사건종류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은 승낙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기초권리**이기 때문이다. +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이 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새로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 **가처분 이후 침해등기의 처리**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경로가 열려 있으면 같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별도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 §3.2(확인의 이익) 참조). 보전처분의 설계가 본안의 소의 이익을 좌우하는 드문 구조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기초권리이고, 본안인 승낙청구의 요건사실은 그 기초권리에 더하여 R-PROV093-4-02(승낙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와 피고 등기의 기재)·R-PROV093-4-03(의존관계)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요건을 포함한다.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승낙청구의 요건이 소명된 것은 아니다. + +### 9.3 집행방법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가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 + +1. **의사진술의 의제** — 판결이 확정된 때 피고가 승낙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를 밟지 않는다. +2. **등기신청** —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정보가 되고, 목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말소 유형에서 등기관은 말소와 동시에 제3자 명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2항).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3.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근거는 「집행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효력을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전에 효력을 앞당기는 가집행선고는 이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4항).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4. **상환이행 주문**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때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시점 전에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가 생기지 않는다. +5. **승계집행문의 한계** — 의사표시 간주의 효력이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 판결요지 [2]). +6. **구제의 한계** — 판결로 승낙이 의제되어도 목표 등기가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목표 등기절차의 직접 등기의무자로부터 별도의 등기이행 판결이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두 청구를 함께 확보하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목표 등기절차의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이행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2.12항이다. 두 청구는 서로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예비적·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 다투어질 때, 양립 불가를 전제로 한 직접 말소청구를 주위적으로 두고 양립 가능을 전제로 한 승낙청구를 예비적으로 두는 구조가 쓰인다(같은 문서 12.15항). 이는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며 P1~P3 상호간의 병합이 아니다(§1.2(경로 관계) 참조). + +**소변경.**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를 바꾸는 것과 승낙청구를 직접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심리 도중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함이 드러나면 청구를 유지한 채 각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 +**반소.**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다. 승낙청구 소송에서 피고 등기의 유효성은 애초에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별개이며, 그 청구가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의 반대급부와 대응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기초가 된다. 반소로 금전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그 부수급부는 그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 + +**다수당사자.** 같은 목표 등기에 승낙의무자가 여럿이면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피고에 대하여만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범위에서 승낙이 의제된다. 다만 등기실무상 목표 등기를 실행하려면 **모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주문은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피고들은 공동하여」라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4항·12.10항·12.11항). + +**소송고지·보조참가.**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와 등기명의를 다투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두면 후속 절차에서 판단의 저촉을 줄일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통제하여야 할 중복은 금전 급부의 중복이 아니라 **같은 등기에 대한 청구의 중복**이다. 세 가지를 점검한다. ① 같은 피고에게 같은 등기를 두고 직접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양립 가능하면 승낙청구가, 양립 불가하면 말소청구가 맞고 둘 중 하나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2.13항). ②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승낙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세 통제는 이중의 권리 실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없는 청구**를 걸러내는 장치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구조·용도·면적), 원고와 피고가 각각 등기기록에 어떤 자격으로 나타나는지. 목표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지정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나타나면 자격별로 나누어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4.3(서술 순서)에서 정한 시간축을 그대로 따른다. + 1. 목표 등기의 원인이 된 실체관계의 발생과 그 하자 — R-PROV093-4-01, 그리고 경로에 따라 R-PROV093-5-01(P1), R-PROV093-5-02·R-PROV093-5-03(P2), R-PROV093-5-05(P3). + 2. 목표 등기 또는 그 말소의 실행. + 3. 피고 명의 등기의 실행과 승낙의무를 기초짓는 의존관계 — R-PROV093-4-03. 그 관계의 경로별 모습(P1의 터 잡아 마쳐진 연결관계, P2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은 연결관계, P3의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진 연결관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있다. + 4. 의사표시 하자형에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던 사실 — R-PROV093-5-04(P2). 원인무효형에서는 적지 않는다. + 5.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의 등기기록에 어떤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그 등기절차에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 R-PROV093-4-02. 근거 조문을 목표 등기의 종류에 대응시킨다. + 6. 원고의 승낙 최고와 피고의 거절. +3.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기산일·이율을 적을 항이 없음(§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송비용 부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별도의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사건종류 문서에 따라 원금·기산점·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 +4.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예상되는 것은 ①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것, ② 목표 등기로 피고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 ③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 ④ 직권·촉탁 말소 유형에서 회복등기 이행청구가 아니라 승낙청구를 하는 이유다. ④는 상대방이 다투기 전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심리를 단축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전 항변**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것, 목표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것, 자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목표 등기절차를 실현할 기초권리가 이미 소멸하여 의사의 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인정되면 모두 소각하이므로 가장 앞에 둔다. 세 번째 주장은 자신의 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므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먼저 판단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하지만, 사실자료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2.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 인정·부인·부지를 요건별로 밝힌다. 등기기록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으므로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가른다. +3. **부인의 이유** — 이유부부인으로 구성한다. 말소 대상 등기가 유효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 자신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나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한다는 것, 자신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의 직권말소 범위에 든다는 것, 회복 대상 등기를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는 것,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는 것이 전형이다. 뒤의 두 가지를 항변 항에 옮겨 적지 않는다.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항변** — 6.1~6.5의 항변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항변을 성질별로 나누어 적고,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열거한다. 소멸시효는 반드시 원용의 뜻을 명시한다. 동시이행은 원용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는다. +5. **예비적 주장** — 승낙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목표 등기의 일부에 그친다는 주장.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표 등기의 특정 불능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님, 형식상 손해 우려 없음,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 | 소각하판결(당사자적격 흠결) | +| 의사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지지 못함, **소송 계속 중** 목표 등기절차가 실현하려던 기초권리가 소멸,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신청 가능,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함 | 소각하판결(소의 이익 흠결) | +| **소 제기 전에** 기초권리가 소멸하였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음 | 청구기각(권리멸각 항변의 인정 — 소멸은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귀속 상실은 6.2.3(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 다만 소 제기 전 소멸 유형의 절차효과는 UNVERIFIED(§3.2(확인의 이익),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 또는 보전의 필요성 흠결 | 소각하판결(당사자적격 흠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항변(권리장애·권리멸각·시효·권리남용)의 인정 | 청구기각 | +| 권리저지 항변(동시이행)의 인정 | 상환이행 주문. 집행문 부여 시점에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출소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출소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가 발생하지 않음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절 번호로만 참조**한다. 규칙문서 8항(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8.3항 예비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가 아니므로 참조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대응은 다음과 같다. + +-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기본 5.4항, 후속 권리 특정 5.5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12.1항, 후순위 저당권자 12.2항, 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 12.3항,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2.4항.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기본 6.3항, 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6.4항, 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 6.5항, 등기 종류별 12.5항~12.8항. +- 권리의 경정·변경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경정 7.3항, 변경 7.4항, 지분 경정 7.5항, 권리자 또는 지분의 경정 12.9항. +- 복수 당사자·병합: 복수 피고 동일 등기 12.10항, 여러 부동산·여러 피고 12.11항, 직접 등기이행청구와의 병합 12.12항, 직접 말소청구와의 혼합 12.13항, 채권자대위 구조 12.14항, 주위적·예비적 청구 12.15항. +- 부수 사항: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13.1항), 소송비용 부담은 독립한 항으로 적는다(13.3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13.4항). +-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의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르고 이 문서는 승낙청구 부분만 규율한다(13.2항). 이 사건종류의 「없음」 판정을 근거로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를 삭제하지 않는다. +- 지시대명사 사용: 직전 항의 대상이 하나로 명백할 때에만 「위 등기」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제N항 기재 등기」로 쓴다(10.4항). +- 정지 규칙: 부동산·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 필수 특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19항).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P3으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이다(§1.2(경로 관계)). 두 값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front matter와 문자열이 같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이 세 경로 모두에 등장하고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R-PROV093-4-03은 평가어(「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아니라 세 경로에서 같은 문장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로 세웠고, 그 관계가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은 별개의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주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산문으로 상술하였다. **형식상 손해 우려라는 각하 층의 판단은 이 요건에 중복하여 두지 않았다**(§3.1(당사자적격)). `해당 없음`을 쓸 상황이 아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전부 `권리근거`다. 각하를 낳는 사실에는 요건 ID를 주지 않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었다. 채권자대위 구조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도 §3.1(당사자적격)에 두고 요건 ID를 주지 않았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부인 11행과 비부인 11행(권리장애 3, 권리멸각 4, 권리저지 1, 기간·시효 2, 신의칙·권리남용 1)으로 구성된다. 인정될 때 판결 형식이 소각하인 사실(대위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소송 계속 중 회복 대상 권리의 매각 소멸, 형식상 손해 우려의 부존재, 양립 불가, 그 밖의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사유)은 항변이 아니므로 표에서 제외하고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로 일원화하였다. 「승낙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부인임을 명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5필드를 모두 채웠다. 3.4의 절차효과는 관할위반의 이송과 중복소송·기판력의 소각하로 나누어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없음이고 소멸시효만 남으며 완성 시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이 0개여서 표 대신 골격이 정한 6개 기재 항목을 각각 `해당 없음 — 사유`로 남기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예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을 인용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와 §10.4(청구취지)에 적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전부 등재하였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2.2(판례)의 「적용 요건 ID」 열은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위 ID` 목록에서 기계 투영하여 양방향으로 일치시켰다. 전문 미확인 판례는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예시·부연에만 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세 경로 전부에서 같은 문장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는 요건만 담는다. 경로별로만 성립하는 **실체관계** 요건(말소하여야 할 실체관계, 말소의 부적법, 피고의 인식,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었다. 반대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가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터 잡아 마쳐진 연결관계,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은 연결관계,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진 연결관계)은 서로 다른 요건이 아니므로 별개의 요건 ID로 이중 계상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산문으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평가어이므로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않고 R-PROV093-4-03을 의존관계라는 객관적 관계로 세운 뒤 그 `다중 대응`에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였다. R-PROV093-4-02도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결론만으로 세우지 않고 피고 등기의 등기기록 기재라는 사실 부분을 요건 문장에 함께 담았다. R-PROV093-5-01·R-PROV093-5-03은 택일 요건으로 표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승낙의무가 없다」, 「말소 대상 등기가 유효하다」, 「직권말소 대상이다」,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는 전부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며 승낙판결의 효력은 장래효다.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는 등기의 효과이지 판결의 효과가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여서 부존재확인형 치환이 적용되지 않음.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시효는 기초권리의 성질에 따라 갈리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근거 조문·판례와 함께 적었고, 확정하지 못한 국면은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조문이 정한 것과 판례가 세운 것을 하나의 괄호로 묶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비금전 청구여서 적용 국면 자체가 없다(§8.4(증명 곤란)).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단일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청구권을 상정하고 그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목표 등기절차별로 경로를 나누어 요건을 세웠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형식상 제3자성이 인정되면 실체법상 승낙의무도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각하와 기각의 분기가 무너진다.** 형식상 제3자성(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은 당사자적격 문제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객관적 기초인 의존관계(R-PROV093-4-03)는 본안이다. 형식상 제3자여도 의존관계가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거꾸로 형식상 손해 우려를 본안 요건으로 다시 세우면, 같은 방어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목표 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방어는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이지 R-PROV093-4-03에 대한 부인이 아니다. 전문을 확인한 판례는 이 판단을 일관하게 각하 층에 둔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반대로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은 원심이 본안에서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각하한 사례다. 이 판결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어 청구가 배척된 사례」로 요약하면 그 취지를 놓친다. 근저당권변경등기 부분에 관하여 형식상 제3자성 자체가 부정된 것이다. +- **원인무효형에 관한 법리를 의사표시 하자형에 원용하면, 증명 대상이 통째로 바뀐다.** 원인무효형에서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지지만(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의사표시 하자형에서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말소가 무효라는 점과 회복될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하나의 부담으로 뭉개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앞의 것은 원고가, 뒤의 것을 다투는 무효사유는 피고가 부담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항변으로 편성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는 R-PROV093-5-03에 대한 부인이고,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는 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이다. 둘 다 별개 사실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권리근거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데도 승낙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용익물권의 성질상 동일 토지에 중복 설정될 수 없는 지상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가 그 예다. 경정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은 **그 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판시하였을 뿐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송법적 결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P3에서 각하라는 결론은 말소회복 국면의 판례(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등)에서 유추한 것이고 UNVERIFIED — 경정등기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때는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한다. +- **반대로 양립 가능성을 그르쳐 각하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이 문 앞에서 잘린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이 원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를 곧바로 부정하면, 실체 판단을 건너뛴다.**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실현 등기로 후행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더라도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다만 가처분채권자 본인이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별도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구성하면,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가 뒤섞인다.**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이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어 존속하는 후순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하면, 근거 조문이 없는 청구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등기관의 직권말소만 정하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권말소 범위에 드는 등기는 대상 자체가 없고, 직권말소에서 제외된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하여 존속하므로 승낙이 등기절차에서 아무 효과를 낳지 못하여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이 결론은 두 조문의 문언과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 국면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서 온 것이 아니다**(UNVERIFIED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그 국면에서 남은 등기를 정리하려면 직접 말소청구로 간다. 이 배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청구(P2)에는 미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폐쇄등기 자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회복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를 뒤바꾸어 특정하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과거의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피고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나타나면 자격별로 심사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소송 계속 중 기초권리가 소멸하였는데도 청구를 유지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끝난다.** 소송 도중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가 그 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반대로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까지 같은 판결을 근거로 소각하로 통일하면 그 판결의 사정범위를 넘는다. 그 국면의 절차효과는 확정되지 않았고(UNVERIFIED), 이 문서는 권리멸각 항변으로 다루어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참조). 또한 원고가 기초권리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의사진술을 명하여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청구를 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한 사건이 그 부정례다. 그 소는 등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의 국면이 아니고, 이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상속인들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이 그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승낙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 시 의제와 충돌한다.** 「집행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조문 때문이다.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이 법리를 확대하지 않는다. +- **승낙판결만 받고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이행 판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겨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함께 설계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승낙의무자가 여럿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절차상으로는 적법하지만 등기실무상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아래 조문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DRF 조문 조회)으로 확인하였고, 표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조문 | URL | 조문시행일·경과규정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23%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32%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52%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57%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59%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92%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조문 원문 확인 결과 제1항은 등기관의 **직권말소**만, 제2항은 말소사실의 통지만 정하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이 문서는 이 조문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제외 근거로만 인용하고 승낙청구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94%EC%A1%B0 |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 2025-01-31.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46%EC%A1%B0 |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116%EC%A1%B0 |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118%EC%A1%B0 |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147%EC%A1%B0 |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조문 원문 확인 결과 제1항은 직권말소에서 제외되는 4개 호를, 제2항은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를 정할 뿐이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제외 근거로만 인용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08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0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10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65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18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245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38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EC%A0%9C389%EC%A1%B0 | 2026-03-17 (공포: 2014-12-30 개정).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40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53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법 제548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1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6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EC%A0%9C263%EC%A1%B0 | 2026-02-01.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EC%83%81%EB%B2%95 | 2026-07-23.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B%B2%95 | 2025-03-01.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 +법령 개정이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승낙 관련 조문(제32조 제2항, 제52조 단서 제5호, 제57조, 제59조,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6조 제2항, 제118조)은 현행 조문시행일자 기준으로 유효하며, 구법과의 구별을 요하는 부칙 적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승낙 관련 조문이 아니라 직권말소 조문이다. **이 판단은 판례의 구법 기준 판시에도 적용된다.** §12.2(판례)가 인용하는 말소회복 관련 판례는 대부분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관한 판시이고 말소 관련 판례는 구 제171조에 관한 판시인데, 두 조문의 승낙 요구 구조는 각각 현행 제59조와 제57조 제1항에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구법 기준 판시가 현행법 아래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 행에 구법 조문번호와 현행 대응 조문을 부기하였다. + +### 12.2 판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모두 등재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false`인 판례는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예시·부연에만 인용하였으며 본문에 그 취지를 표시하였다. + +**「적용 요건 ID」 열의 산출 규칙.** 이 열은 손으로 적지 않고 기계 투영한다. 어떤 판례가 ①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권위 ID`에 있으면 그 요건 ID를, ②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항변 블록** `권위 ID`에 있으면 그 블록의 `대상요건` 값을 각각 모아 합집합으로 적는다. 어느 쪽에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유`로 적고 대응하는 절을 지시한다. 따라서 「`권위 ID` → `적용 요건 ID`」와 그 역방향이 항상 일치하며, 판례가 변경되면 이 열로 영향받는 요건을 그대로 뽑을 수 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2008-07-24 |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형식상 제3자성은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승낙의무의 존부는 실체법상 의무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판단사항이다.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R-PROV093-4-01, R-PROV093-4-02, R-PROV093-4-03, R-PROV093-5-0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2004-02-27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의 존부로 결정된다.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없다. 용익물권의 성질상 중복 설정될 수 없는 지상권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 R-PROV093-4-03, R-PROV093-5-01, R-PROV093-5-0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2013-07-11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같은 사람이라도 자격별로 분리 심사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권자는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자격별 분리 심사와 양립불가 본등기권자의 상대방적격 부정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2015-12-10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 손해 염려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승낙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1997-09-30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위조 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말소회복 부분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 R-PROV093-4-01, R-PROV093-4-03, R-PROV093-5-01, R-PROV093-5-02, R-PROV093-5-03, R-PROV093-5-0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2019-05-16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은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할 수 있고, 양립 가능성에 관한 원심의 각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소의 이익과 양립 가능성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 2022-02-10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원심의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각하하였다 | 해당 없음 —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되므로, 그 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 2009-10-15 |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13판이 이 판결을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증명책임 명제의 각주 lead로도 들지만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그 명제가 없어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 2014-12-11 |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이행과 그 승낙을 구하는 소송 중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두 청구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상고심 계속 중의 소멸을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 해당 없음 — 소송 계속 중 소멸에 따른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2016-01-28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 2015-08-27 |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는 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회복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원고적격·피고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3.1(당사자적격)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2002-04-12 | 가압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이익은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촉탁 말소 유형의 소의 이익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 2002-08-23 |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마쳐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므로,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 말소는 적법하고 그 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채권자는 낙찰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회복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없다 | R-PROV093-5-02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2013-03-14 |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한다 | R-PROV093-5-03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1993-03-09 |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이고, '부적법'은 실체적·절차적 이유를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그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뜻한다. 당사자가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 R-PROV093-5-02, R-PROV093-5-03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 2001-02-23 | 착오나 오단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3-5-03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 2017-01-25 |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재항고 사건이며,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송법적 결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 R-PROV093-4-02, R-PROV093-5-05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1999-02-05 |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이에 그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는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 R-PROV093-4-03, R-PROV093-5-01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 1998-11-27 | 소유자가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R-PROV093-4-02 | 유효 | true |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1982-07-27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R-PROV093-4-01, R-PROV093-4-02, R-PROV093-4-03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3-1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R-PROV093-4-0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2015-06-11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R-PROV093-4-01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 1997-12-26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란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R-PROV093-4-03, R-PROV093-5-0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2006-03-10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R-PROV093-4-03, R-PROV093-5-0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 2005-06-09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합의해제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 R-PROV093-4-03, R-PROV093-5-0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 2007-04-27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7조 제1항에 대응한다) | R-PROV093-4-03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1990-06-26 | 말소회복등기는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그 우려의 유무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 해당 없음 — 형식상 손해 우려와 그 판별 기준시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 1982-01-26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없으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75조·제3조에 관한 판시이며, 이 문서가 원용하는 말소회복과 제3자 승낙 부분의 근거인 제75조는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 해당 없음 — 승낙청구의 상대방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149 판결 | 1982-12-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불공정한 불법행위·통정허위표시 중 어느 무효사유를 내세우든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2.1(소송물의 특정)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10-07 | 판시사항 [3]이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고 참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52조다. 판결요지가 공간되지 않아 명제의 문언은 판시사항 표제에 따른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에 대응하는 일반 소송법 명제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2014-02-13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의 국면이 아니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령이 상속인들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1995-11-10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 해당 없음 — §9.3(집행방법)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 2017-12-28 | 판결요지 [2]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해당 없음 — §9.3(집행방법)에 대응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 2008-07-11 | 판결요지 [1] —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의 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가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에 대응 | 유효 | true |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어 본문에서도 대표번호로 표기하였다. 변경·폐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등재하지 않은 미확정 lead** — 다음 사건번호는 제13판 각주에서 읽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 쓰지 않았다: 2004. 5. 28. 선고 사건(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가압류 부기등기, OCR 파손으로 사건번호 판독 불가), 95다6878, 87다카2136, 75다1923·1924. 이들이 지지하던 명제는 삭제하거나 UNVERIFIED로 남겼다. + +**확인되었으나 인용하지 않은 판례** —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은 전문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관한 판시를 담고 있으나, 그 명제는 이미 등재한 81다2329, 2330 판결·2003다35567 판결·2013다18011 판결로 충분히 담기므로 본문에 중복 인용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나 승낙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조회하지 못함.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를 적을 대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추출 첫 면(PDF 331면)의 머리글 쪽번호가 표시 293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295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295~299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295~297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나) 주장증명책임 | 297~298 |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8~299 | +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P3)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국면에 대응하는 독립 항목은 이 구간에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과 판례로만 근거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 법령 조문의 원문·조문시행일자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다. 이 문서의 모든 조문 인용과 판례 인용의 1차 확인 경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여 실재 여부를 확인한다. 사건번호로 조회할 때에는 본문검색 옵션이 필요하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9조, 제92조, 제94조, 제100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 제46조 제1항 제3호(첨부정보), 제116조 제2항, 제118조(회복등기의 실행), 제147조 제1항(직권말소 제외 범위)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제263조 제1항·제2항의 의사진술 의제와 집행문 부여 시점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109조, 제110조, 제162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245조, 제389조, 제404조, 제548조를 확인한다 | + +검색결과 요약, 개인 블로그, 법률사무소 홍보 페이지는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승낙의무의 성질(등기절차 협력의무인지 물권적 청구권의 반사효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대립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아래 항목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VERIFIED의 조건(전 항목 해소)을 충족하지 못한다. + +| # | 위치 | 값 | 사유 | +|---|---|---|---| +| 1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조회하지 못함 | +| 2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말소등기청구 자체에서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는 점은 82다카148, 149 판결로 확정하였으나, 그 법리가 승낙청구에서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바꾸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 3 | §3.1(당사자적격), 5.P2.1·5.P2.2 | UNVERIFIED | 형식상 손해 우려의 판별 기준시를 회복등기시로 새긴 것은 89다카5673(판결요지 나항)의 판시이고 말소회복 사안이다. 말소(P1)와 변경·경정(P3)에서도 목표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 4 | §3.5(소장 요건과 인지) | UNKNOWN |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소가 산정 방법.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관한 인지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칙·예규를 확인하지 못함 | +| 5 | §3.5(소장 요건과 인지) | UNKNOWN | 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산정. 합산·흡수·불산입 중 어느 취급인지 확인하지 못함 | +| 6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UNKNOWN | 상법 제64조가 정한 기간은 5년으로 확정하여(조문시행일 2026-07-23) 두 표에 기재하였다. 확정하지 못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적용 여부** — 이 사건종류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 국면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함 | +| 7 | 4.2 R-PROV093-4-02 흠결 빈발점 ④, 5.P3.2 「주등기로 족한 사건과의 경계」 | UNVERIFIED |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한 경우 승낙의 필요성이 부정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과 단서의 구조에서 도출하였다 | +| 8 | 6.2.2(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사실의 항변) | UNVERIFIED | 이미 승낙한 경우가 본안기각인지 소의 이익 흠결에 의한 소각하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 9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UNVERIFIED | 승낙의무와 법률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반대급부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약정형에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 +| 10 | 6.4.2(승낙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UNVERIFIED | 승낙청구권 자체의 독립한 소멸시효를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인하지 못함. 항변의 성립 여부 자체가 미정이므로 블록 상단에 표시하고 구조만 적었다 | +| 11 | §12.2(판례) | UNVERIFIED | 제13판 각주에서 읽은 미확정 lead 4건(2004. 5. 28. 선고 사건, 95다6878, 87다카2136, 75다1923·1924)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함.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2 | §12.3(헌법재판소 결정) | UNVERIFIED |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 | +| 13 | §0(문서 메타 (front matter)) | UNKNOWN | `adjacent_case_kinds`에 적은 16건의 상대 문서 역참조를 확인하지 못함 | +| 14 | §3.2(확인의 이익),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소 제기 전에** 기초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절차효과.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 매각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진 사안을 파기·자판으로 각하한 것이고, 소 제기 전 소멸까지 통일할 판시를 담고 있지 않다. 그 유형의 절차효과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 문서는 권리멸각 항변(청구기각)으로 처리하되 확정된 처리가 아님을 표시하였다 | +| 15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어 존속하는 후순위등기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배제 결론은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의 문언과 구조에서 도출하였고, 2016다200552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의 출처**로만 인용하였다 | +| 16 | §6.4(기간·시효 항변), 6.4.1(기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UNVERIFIED |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확립된 것이다. 계약 해제·약정에 기한 채권적 **말소·회복등기청구권**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 17 | 4.2 R-PROV093-4-03 흠결 빈발점 ③, 5.P1.2 「R-PROV093-4-03의 P1 구체화」 | UNVERIFIED |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는 승낙의무가 없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종전에 이 명제의 근거로 들었던 2000다29295는 전문 확인 결과 「회복 대상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 완납으로 실효되어 회복될 수 없다」는 판시여서 그 명제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근거에서 제외하였고, 현재 이 명제는 R-PROV093-4-03을 의존관계로 세운 데에서 따라 나오는 귀결로만 서술하였다 | +| 18 | §3.1(당사자적격)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세 부류」 ③, 5.P3.1,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경정등기 국면에서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2016마5579 결정은 그 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만 판시하였고, 각하라는 소송법적 결론은 말소회복 국면의 81다2329, 2330 판결 등에서 유추한 것이다 | +| 19 | 6.1.2(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 UNVERIFIED |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국면에서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증명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2002다1321의 판시를 같은 문언 구조(「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유추하였다 | +| 20 | 문서 전체 | UNVERIFIED | 3라운드 독립 법리 심사에서 R1(요건 설계)·R2(증명책임 배분)·R6(권위와 인용)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그 심사가 요구한 시정사항 — 형식상 제3자성과 실체법상 의존관계의 층 분리, 동시이행 항변의 부정사실 제거,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판례의 권위 해제 — 을 이 라운드에서 전부 반영하였으나, 라운드 상한(3회)에 이르러 **반영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세 축의 개선이 3점 이상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해소된 항목**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권의 청구경로성: 조문 원문 확인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그 국면에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청구경로에서 제외하였다(소의 이익 부정에 관한 판례 부존재는 위 #15로 남는다). ② 말소의 부적법에 관한 증명책임 명제의 근거: 2006다43903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만을 담고 있음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근거에서 제외하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으로 대체하였다. ③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해당 여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를 확정하였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단독말소 국면의 소의 이익 부정: 제13판 294면을 권위로 명시하였다. ⑤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로 조문과 판례의 층을 분리하였다. ⑥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요건**: 원상회복등기 전에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가 보호되며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로 확정하고 6.1.3의 재항변·재재항변 층을 세웠다. ⑦ **예시·부연으로만 인용하던 판례 5건의 전문 확인**: 2003다44387·2011다74277·95다37568·2017그100·2008마615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하여 본문 서술을 판시 문언에 맞추고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를 갱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8마615의 명제를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경우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라는 판시 범위로 좁혔다. ⑧ **상법 제64조의 기간**: 5년으로 확정하여 두 표에 기재하였고, 남은 미해결은 기간이 아니라 적용 여부다(위 #6). + +**변경 이력** — 이 문서가 근거를 채택·기각하고 구조를 바꾼 법리적 결과만 여기에 적는다. 그 판단의 경위와 기각된 후보는 `research_artifacts.decision_log`에 있다. + +- 형식상 손해 우려의 판별 기준시를 회복등기시로 새기는 근거를 89다카5673 판결요지 나항으로 확정하였다. +-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층을 분리하였다.** R-PROV093-4-03을 「목표 등기절차의 실행으로 순위 또는 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로 다시 썼다. 손해 우려의 유무라는 형식적 판단은 §3.1(당사자적격)에만 두고, 그 판단을 부인으로 편성하였던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행들을 각하 층으로 옮겼다. 같은 방어가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갈리던 충돌이 이로써 해소된다. +- R-PROV093-4-02의 요건 문장에 등기기록 기재라는 사실 부분을 함께 담았다.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결론만으로는 요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R-PROV093-4-03이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에 부여하였던 요건 ID를 회수하여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구체화 산문으로 내렸고, 같은 사실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층으로 이중 계상되던 것을 없앴다. +- 소각하 효과를 갖는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를 경로 전용 항변에서 내려 §3.2(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일원화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삭제하였다. +- 기초권리 소멸의 절차효과를 「소멸 시점 불문 소각하」로 통일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소송 계속 중 소멸(소각하)과 소 제기 전 소멸(판례 미확인)을 분리하였다(위 #14). 절차효과가 확정된 귀속 상실 유형은 6.2.3(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으로 떼어 냈다.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의 성질을 권리장애에서 **권리멸각**으로 바꾸었다. 시효완성의 효과가 시효취득자의 원시취득과 원고 소유권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 **동시이행 항변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부정사실을 요건사실에서 제거하였다.** 피고는 대가관계 있는 반대채무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만 주장·증명하고 이행·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판례를 권위에서 해제하였다.** 2000다29295는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는 승낙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회복 대상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 완납으로 실효되어 회복될 수 없다」는 판시이므로 R-PROV093-5-02로 옮겼고, 2014다87878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시이므로 R-PROV093-5-05의 근거에서 내려 §3.1(당사자적격)에만 두었으며, 2013다28025는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므로 6.2.1의 권위에서 내렸다. +- **소의 이익 층의 판례를 본안 요건으로 투영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실제 적용으로 관철하였다.** 2011다41239·2016다200552·2013다28025의 「적용 요건 ID」를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에 대응」으로 고쳤다. +- 95다39526의 추정 명제를 판결요지 [2]의 문언(「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대로 되돌렸다. 종전에 붙어 있던 「위조된 서류로」라는 한정은 판시에 없는 부가였고, 그 한정을 두면 원인 없는 말소 일반에 미치는 추정이 위조 사안으로 좁아져 원고의 부담이 근거 없이 커진다. +- 2016마5579에서 「승낙이 필요 없다」는 명제와 「소가 각하된다」는 소송법적 결론을 분리하고, 뒤의 것은 말소회복 판례로부터의 유추임을 문면에 밝혔다(위 #18). + +위 항목이 전부 해소되고 독립 법리 심사에서 지적이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VERIFIED가 되고, 미해결이 남은 채 심사를 통과하면 QUALIFIED가 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2f8ad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0,0 +1,127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1" +case_kind_name: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case_kind_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aliases: ["말소회복등기 청구",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59", "PREC:68다1617", + "PREC:2006다43903", "PREC:2013다204737", "PREC:2012다11235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59", "LAW:민사집행법:263", "PREC:95다39526", +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2014다87878", "PREC:2016다2889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92", "PREC:2015다253573", + "PREC:2001다84367", "PREC:99다27149", "PREC:95다6878", "PREC:81다2329", + "PREC:2013다18011", "PREC:2003다35567"]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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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_plan: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reading_notes: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authorities: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decision_log: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claim_rule_sections: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exec_plan: "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 +# 요건사실론: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YAML front matter가 정본이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값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값이며,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을 담는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그 값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이 남아 있다는 데서 나온다 — 미해결의 존재는 QUALIFIED의 정의요소이고, VERIFIED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content_hash`는 위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 전체의 sha256이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는 서로 다른 값이므로 같은 토큰으로 표기하지 않는다(§11.2(금지규칙) 규칙 12).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 를 명할 것을 구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1단으로 구성한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도 `이행`이므로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오버레이: 등기·의사진술.**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거나 등기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나(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구조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 +- **소의 이익의 사전 심사가 강하게 작동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진술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 흠결 유형이 유난히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3.2(확인의 이익)에서 유형별로 다룬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다룬다. + +**말소회복등기의 개념과 효과.**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여기의 '부적법'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등기관의 착오 말소와 같은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말소등기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제23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공동신청으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이 위조서류, 무권대리,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로 말소되어,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을 구하는 경우 | 회복 대상 원등기 1개마다 그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 1개 | 의사진술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원등기가 말소된 뒤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을 마친 제3자가 있어, 회복등기 신청에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인마다 그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1개. P1과 당사자·소송물을 모두 달리한다 | 의사진술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P3 | 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제92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이 유형에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 —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문언 | +| P4 |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 말소 후에 마쳐진 후행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회복의 전제로서 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가등기가 말소된 뒤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 | 후행등기 1개마다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 1개 | 의사진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경로를 가르는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어떤 등기가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기록·말소되는 유형이면 사인 사이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P1). 반대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되는 유형이면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며 승낙청구만이 남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P1과 P3의 분기는 이 축에서 결정되고, 이를 잘못 고르면 청구원인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소가 각하된다. + +P2와 P4의 분기는 **후행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있다.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이고(P2),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어서 그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P4).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할 수도 있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함께 가진 사람은 본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양립불가 등기의 명의인이지만,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경로는 같은 말소 사실에서 파생하지만 상대방·급부·근거가 각각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급부를 여러 법적 근거로 구하는 관계(청구권경합·법조경합)도,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관계(택일)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 +| `joinder_mode` | 단순 | P1·P2·P4는 동시에 모두 인용될 수 있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등기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P1의 승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에 대한 P2의 승소가 함께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가 있으면 P4가 P1의 선행조건이 된다. 병합의 실익은 여기에 있고, 순위를 붙일 이유는 없다 | +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 같은 등기가 신청형인지 촉탁형인지가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서는 P1과 P3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병합형태의 원칙적 판정이 아니라 사건 입구의 성질결정이 불확실할 때의 예외적 처리다. 등기의 종류만으로 실행 주체가 정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본값은 단순병합이다.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여럿이어도 각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다만 일부 제3자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하면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승소해도 등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 실무적 함정은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구하는 등기의 종류**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명칭 | 구별 기준 | +|---|---|---| +|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현존하는 등기를 없애는 청구다. 이 문서의 대상은 이미 없어진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다. 다만 P4(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를 구하므로 요건 구조가 겹친다. 그 경우에도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며, 회복등기청구권과 별개다 | +| PROV-081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같음. 말소의 대상이 보존등기인 경우다 | +| PROV-082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같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 이 문서의 대상이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 PROV-082다 | +| PROV-083 |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 같음. 가등기의 말소회복은 이 문서, 가등기의 말소는 PROV-083 | +| PROV-088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청구라는 점에서 접점이 있으나,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의 회복이다 | +| PROV-090 |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 같음. 말소 계열의 잔여 유형이다 | +| PROV-092 | 경정등기 청구 | 등기의 일부에 원시적 착오·유루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청구다. 말소회복은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하고, 경정은 등기가 **존속하면서** 내용이 틀린 것을 전제로 한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의 회복은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외형이 경정과 비슷해 보이나, 발생원인이 다르다 | +| PROV-09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일반을 다루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2·P3은 그중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관한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한정된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제3자 승낙은 같은 법 제57조이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57조와 제59조는 승낙의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칭에 '회복'이 들어가나 전혀 다른 청구다. 진정명의회복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말소회복은 **말소된 종전 등기 자체**를 되살려 그 순위를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이다. 순위 보전의 필요가 있으면 말소회복이어야 하고 진정명의회복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 +| PROV-07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가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한 뒤 회복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 두 청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매매예약 완결 등 실체법상 원인이고,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말소의 부적법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등기관의 직권회복 절차 자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는 절차의 법정 요건과 그 실행 기준은 UNKNOWN — 이를 정한 등기예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국면에서 사인이 제기할 수 있는 승낙청구(P3)만 다룬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말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등기절차상의 불복이며,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위조된 해제신청서 등에 기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말소촉탁은 집행행위이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로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구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이 절차 자체는 소송이 아니어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승낙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P3 승낙청구는 이 문서가 다룬다. +- **회복이 불가능해진 뒤의 대체구제.**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근저당권·가압류가 소멸한 경우처럼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안에서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배당이의 등으로 구제방법이 전환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그 각 청구의 요건사실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다룬다. +-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 말소원인행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경우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무효·취소는 이 문서의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초짓는 평가근거사실로 청구원인 안에서 주장·증명된다. +- **구제한계.** UNKNOWN — 조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실무 교과서 1종) 내에서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 '해당 없음'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국면에 법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하나의 소송물을 인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은 다음 세 요소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1. **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 회복등기의무자인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명의인인지. +2. **구하는 급부** —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인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지,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인지. +3. **대상 등기** —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갑구·을구),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으로 특정되는 개개의 등기. + +따라서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둘 이상이면 소송물도 그 수만큼이고(청구의 객관적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여럿이면 각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모두 달리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별개로 보는 것과 같은 구조다. 이 구별은 §1.2(경로 관계)에서 `path_relation`을 독립으로 판정한 근거이기도 하다. + +**판례 근거.** + +- 승낙청구의 상대방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에 한정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같은 사람이라도 지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소송물은 사람 단위가 아니라 **지위와 급부의 조합** 단위로 잡아야 한다. +-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된다.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과 승낙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 **말소사유가 여럿인 경우의 소송물 개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통모허위표시든 개개의 무효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그 반사로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에서도 말소의 부적법 사유가 여럿인 경우 소송물은 하나이고, 각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부적법 사유는 전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원인에 현출시켜야 하며, 누락한 사유는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차단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중요한 귀결은 셋이다. + +- 회복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도 같다. +- 그러나 승낙청구를 받은 제3자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회복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위험이 있다. 이것이 단순병합으로 함께 제기해야 할 실무적 이유다. +- 회복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주문은 집행(등기신청)이 불가능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도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문에 대응하는 등기의 특정이 청구취지 단계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 +**소변경 요부.** + +| 국면 | 소변경 요부 | 이유 | +|---|---|---| +| 회복 대상 등기의 표시(접수번호·순위번호 등)를 바로잡는 경우 | 불요 | 동일한 등기를 가리키는 표시의 정정에 그치면 소송물이 바뀌지 않는다 | +| 회복을 구하는 등기 자체를 다른 등기로 바꾸는 경우 | 필요(청구의 변경) | 소송물이 교체된다 | +| P1(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P3(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필요(청구취지·청구원인 모두 변경) | 급부의 내용이 달라 소송물이 교체된다. 전환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추가로 피고로 삼는 경우 |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 각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별개 소송물이다 |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가 뒤늦게 발견되어 그 말소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 필요(청구의 추가적 변경) | P4가 새로운 소송물로 추가된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주문은 전부 의사진술형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모든 경로에서 같다(§4.4(부수급부: 구간표)).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1 + R-PROV091-5-02 | 단순 회복등기절차 이행 — 의사진술 | 없음 | 4.1, 6.1, 11.1 | +|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3 + R-PROV091-5-04 + R-PROV091-5-05 |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의사진술 | 없음 | 8.1, 8.2, 8.3, 8.4, 11.3 | +| 위 두 조합이 함께 충족된 경우(피고를 달리하는 단순병합) |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제3자 승낙의 결합 — 의사진술 2항 | 없음 | 7.4, 8.4, 11.2 | +|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6 + R-PROV091-5-07 + R-PROV091-5-08 + R-PROV091-5-05 |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의사진술 | 없음 | 4.2, 6.2, 11.8 | +|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 + R-PROV091-5-09 + R-PROV091-5-10 + R-PROV091-5-11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의사진술 | 없음 | 6.4, 11.4 | +| 위 조합과 P1 조합이 함께 충족된 경우 | 후행등기 말소와 회복등기절차 이행의 결합 — 의사진술 2항 | 없음 | 6.4, 11.4 | +| P1 조합이 충족되고 회복 대상이 가등기여서 본등기까지 구하는 경우 | 가등기 회복과 본등기 — 의사진술 2항 | 없음 | 11.5 | +| P1 조합이 충족되되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 또는 일부 지분만 말소된 경우 | 부기에 의한 일부 회복 — 의사진술(범위 특정) | 없음 | 4.4, 10.3, 11.6 | +| P1 또는 P2 조합이 충족되고 회복 대상 등기가 여럿인 경우 | 등기별로 분리한 회복 — 의사진술(등기별 항 분리) | 없음 | 7.5, 10.4, 11.7 | +| P1 또는 P2 조합이 충족되고 6.3.1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 상환이행으로 변형된 의사진술 | 없음 | 11.10 | +| R-PROV091-5-01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촉탁·직권말소) |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소각하 | 없음 | 3.1, 4.2, 4.3 | +| R-PROV091-5-02·5-03·5-07·5-08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소각하(당사자적격 흠결) | 없음 | 3.1, 7.2, 7.3, 8.1, 8.3 | +| R-PROV091-5-04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 | 승낙청구 부분 소각하 | 없음 | 8.3 | +| R-PROV091-5-06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촉탁·직권형이 아니라 신청형으로 밝혀진 경우) | 그 자체로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 청구취지를 P2의 승낙 문언으로 바꾸는 **경로 전환**의 문제다. 다만 촉탁형 문언을 유지하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간주되어도 촉탁에 의한 회복이 개시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된다(§3.2(확인의 이익) 4유형) | 없음 | 3.1, 8.1, 8.4, 11.3 | +| R-PROV091-4-03 또는 R-PROV091-5-05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국면 | +| R-PROV091-5-10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 | 후행등기 말소청구 부분 청구기각 — 그 명의인은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상대방이므로 청구취지를 P2의 승낙 문언으로 바꾼다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국면 | +| R-PROV091-5-11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 | 후행등기 말소청구 부분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인용 주문이 없는 국면 | + +두 층을 구별하여 읽는다. 위 표에서 **소각하**로 귀결되는 행의 요건(R-PROV091-5-01~5-04, 5-06~5-08)은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 소송요건 층의 사실이고, **청구기각**으로 귀결되는 행의 요건(R-PROV091-4-01~4-03, 5-05, 5-09~5-11)이 본안 층의 권리근거사실이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분류`도 그렇게 나누어 두었다. 다만 R-PROV091-5-06은 소송요건 층에 속하되 그 불충족의 1차 효과가 각하가 아니라 **경로 전환**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송요건과 다르다. 위 표의 해당 행에 그 차이를 적었고, 각하는 원고가 촉탁형 문언을 고집하여 의사진술 의제에 아무런 법적 효과가 붙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따라온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반대 방향의 요건인 R-PROV091-5-01은 이와 달라, 촉탁·직권말소임이 드러나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곧바로 소멸한다. + +요건 조합에 R-PROV091-4-01·4-02·4-03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에 유의한다. 승낙청구도 후행등기 말소청구도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공통 요건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느 경로에서도 인용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주문.** 이 사건종류의 인용 주문은 전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 없고, 그 결과 세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둘째, 집행문·송달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셋째, 주문 자체가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회복 대상 등기와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이 주문 안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의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의 최소 단위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주문에서 회복의 범위를 그에 맞추어 좁힌다. + +**상환이행 주문.** 말소원인행위의 취소·해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 피고가 그 행위로 지급한 대가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여기서 배분을 그르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제549조).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상환이행 주문이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촉탁형 주문.** 촉탁·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에 관하여는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주문은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데 그치고, 회복 자체는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등기기록을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뿐이고, 실제 회복은 그 판결을 첨부정보로 하는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처분으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세 가지 한계가 나온다. 첫째,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을 확보하지 못하면 승소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둘째,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가 남아 있으면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셋째,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회복 대상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한 경우가 그러하고, 이때 구제방법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배당이의 등으로 전환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2(확인의 이익)). 청구취지를 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경정,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으로 사실상 시정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는 **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형(P1·P2·P4)에서는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이에 해당한다. **촉탁형(P3)에서는 등기명의인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어 채권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기입등기를 신청한 **집행채권자 또는 보전채권자**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가압류채권자도 같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어떤 등기가 법령상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되는 유형이면,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이 유형을 원고적격만의 문제로 좁혀 읽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등기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회복을 구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쪽과 피고 쪽 지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삼았고, 따라서 피고를 바꾸어 다시 제소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피고적격.** 경로마다 다르다. + +| 경로 | 피고적격자 | 근거 | +|---|---|---| +| P1 | 말소 당시의 소유자, 곧 회복등기의무자. 말소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원등기가 말소된 뒤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는 **말소 당시의 종전 소유자**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원등기가 말소된 사안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피고다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 (같은 취지의 사례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 P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을 말한다. 형식적 판단이고 실질적 손해의 염려는 고려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 P3 | 회복될 기입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 촉탁말소형에서는 통상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한 직권말소형에서는 그 본등기·가등기 명의인이 **회복될 기입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2] —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한 본등기 명의인이 승낙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본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나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은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같은 판결은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부분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는 부분의 근거로만 인용한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구별하여 인용)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 +| P4 |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명의인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 +**P2에서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는 세 유형.** +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을 뜻하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실질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시로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이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권리변경·경정등기에 관한 판시이므로 회복등기에는 같은 취지가 적용되는 한도에서 참조한다. +2. **회복되어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명의인.** 회복 대상 등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가 그 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그 밖의 선순위 등기명의인이 언제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나.) 등기별로 개별 판단한다. +3.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므로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다만 같은 사람이 다른 지위를 겸하면 그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두 층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소송요건(당사자적격)**: 피고가 등기기록상 회복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판정되므로 본안 심리 없이 조사할 수 있다. +- **본안**: 그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는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는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두 층을 뒤섞으면, 승낙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오류가 생긴다. 본안 쪽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으로 빈번히 문제되고 상고심에서 직권으로 파기·각하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그 유형을 여기에 정리한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다른 경로로 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네 유형.** + +1. **직권·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직권·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가압류 기입등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에서 같은 결론이다. 이 유형에서는 P3(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위조된 해제신청서 등에 기하여 촉탁말소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로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구하는 것이 1차 경로다.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의 취소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절차상의 행위여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말소촉탁이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이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는 그 촉탁에 필요한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2.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청구.**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반면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그 회복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할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못한 등기에도 같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3. **회복하여도 표상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이행과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목적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같은 법 제268조가 제91조를 준용한다) 회복이나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임의경매 사안에서 제91조가 적용되는 것은 제268조의 준용에 의한 것이므로 근거를 인용할 때 제268조를 빠뜨리지 않는다.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도, 집행법원이 그 가압류 부담의 인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같은 판결의 참조조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4조, 제268조다). 가압류 실효의 국면에서는 매각대금 지급 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을 함께 본다.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어 대금을 완납한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그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계열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4. **의사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한다. 위 3의 유형에서 상고심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예가 있다. 소 제기 당시에는 이익이 있었더라도 소송 중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이익이 소멸하므로, 목적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를 변론종결 직전까지 추적해야 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혼합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직권조사할 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에서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그 3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 +| 증명책임 | 피고 — 소멸시효 완성 사실. 취소권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에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확정되어 있으나(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그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은 UNKNOWN이다 —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를 비롯하여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소 제기의 방법으로만,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해당 없음 — 같은 이유로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제척기간이 없다. + +**소멸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가 문제되는 권리는 둘이고, 층위가 다르므로 하나의 항변으로 뭉개지 않는다.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 아래에서 다루고,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다.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권 등)의 소멸시효 —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를 회복하여도 무효인 등기가 되므로 이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아니라 **권리멸각**의 국면이고,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다룬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 +아래는 ㉠, 곧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관한 판정이며, 회복 대상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민법 제186조)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가 출발점이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안이 그 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회복 대상 원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고 그 회복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민법 제214조 참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다. +- UNKNOWN — **소유권형 외의 전부**에 관하여 판정이 서지 않는다. 곧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처럼 원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표상하는 유형과 ㉯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처럼 원등기가 물권을 전혀 표상하지 않는 유형에서,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와 걸린다면 기간·기산점이 무엇인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위 80다2968은 소유권형에 관한 것이어서 ㉮에 답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를 곧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에서는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 +**선행 기간제한 — 말소원인행위의 취소.**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회복의 대상인 부적법한 말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이 유형에서는 취소권이 살아 있어야 청구원인이 성립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기간이 도과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유효한 채로 남아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구조를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안에서 그대로 보여 준 것이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이다. 같은 판결은 민법 제146조의 3년이 제척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임을 판시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뒤에 이루어진 취소의 의사표시는 3년이 지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파기였다는 점이 여기의 절차효과 판정과 일치한다. + +**성질은 확정되었고,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만 미확정이다.** 민법 제146조의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위 96다25371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지우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배분을 확정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 성질을 '직권조사사항'으로 두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둔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취소권을 **소로써만** 행사하도록 정한 출소기간이어서 기간의 준수 여부가 소송상 행위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나타나고, 대법원은 그 도과의 증명책임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지운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이에 대하여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취소권을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가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 사실관계 안에 놓인다. 두 기간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므로 2021다309231의 배분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 배분되든 도과의 **효과**가 청구기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실무에서는 원고가 기간 준수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어 두고 피고가 도과를 다투는 형태로 심리된다. + +**실효의 원칙·권리남용**에 의한 시간적 제약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신의칙 항변의 문제이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소송요건의 구비. 다만 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조)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보정을 요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된 소제기,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된 뒤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 본안기각(전소에서 원고가 패소 확정된 뒤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구하는 경우)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중복소송 부존재·기판력 저촉 부존재도 소송요건이므로 그 구비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조사한다는 뜻일 뿐, 증명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문서는 '직권조사 = 증명책임 없음'이라는 등식을 쓰지 않으며,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에서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증명책임: 원고'를 적은 것과 일관된다. 반대 방향의 예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말소회복등기청구와 그에 부수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이 특별재판적이 적용된다. 다만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과 경합하고, 여러 피고를 공동으로 제소하는 경우 관련재판적에 따라 하나의 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P1과 P2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회복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별소로 승낙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다만 심리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저촉의 효과는 전소의 승패에 따라 갈리므로 나누어 판정한다. + +-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이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말소의 부적법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차단된다(§2.1(소송물의 특정)). +-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된 경우.** 같은 청구를 반복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각하**가 원칙이고, 시효중단의 필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된다. 회복등기청구는 승소 확정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해지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승소 확정 후 재소 국면이 실제로 발생한다. +- 어느 경우든 전소의 피고가 아니었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결효과의 상세는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다룬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가장 자주 생기는 지점은 **회복 대상 등기의 특정**이다. 부동산의 표시에 더하여 등기기록의 구분(갑구·을구),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이 특정되어야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회복을 구하는 범위 자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며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 +**인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그중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청구원인 | 소가 | +|---|---|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한 경우 |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액 |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 + +말소회복은 말소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후자가 적용되는 사안이 많다. + +**인용 호의 범위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좁히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01 조회)의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이다. 제3호가 인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회복 대상이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인 경우에는 먼저 제3호에 따라 권리의 종류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가액을 2분의 1로 감축한 뒤,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하는 사안이면 나목에 따라 다시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 사건종류의 대표 유형에 가등기의 말소회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1.1(청구경로 목록)의 P1·P4) 이 두 단계를 빠뜨리면 소가가 두 배로 계산된다. 구 조문 형태로 '제1호 또는 제2호'라고 적힌 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UNKNOWN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을 직접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 +**흠결의 효과.**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권리근거사실은 세 개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원고는 **회복할 등기가 있었고, 그것이 말소되었으며,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세 가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세 사실이 갖추어지면 회복등기청구권의 기초가 서고, 그 위에 경로별 요건 — 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립 가능성 판단 — 이 얹힌다. 경로별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여기에 두지 않은 것.**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원권리의 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거나, 회복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 소의 이익의 문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1-4-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원고를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로 하여 마쳐져 있었던 사실 +R-PROV091-4-02 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R-PROV091-4-03 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1-4-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원고를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로 하여 마쳐져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같은 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 대상으로 정하므로, 회복의 대상이 될 등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논리적 전제가 된다.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의 구분(갑구·을구), 순위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그대로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그 등기의 연결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는다. 신청형 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에서는 원고가 그 등기의 **등기명의인**이었음을 적고,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는 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에서는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기입등기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보전채권자**임을 촉탁의 근거가 된 사건과 함께 적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회복을 구하는 등기사항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등기명의인 본인이 아니라 그 포괄승계인이면 승계의 원인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폐쇄등기기록이나 토지분할이 개재된 사안에서는 폐쇄등기 자체가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임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기록의 기재로 직접 증명되므로 증명 자체의 곤란은 크지 않다. +- **추정·전환**: 등기의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는 추정이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한다.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말소된 등기도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그 결과 원등기의 실체적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무효사유를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2) — 원등기를 특정하는 사실자료가 곧 말소등기의 대상을 확정한다. 두 요건은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동시에 뒷받침되는 것이 보통이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 서증이다. 폐쇄등기기록이 관련되면 폐쇄등기사항증명서와 이기 전 등기부 등본을 함께 낸다. 등기기록만으로 원등기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활용한다. 간접사실로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의 소지, 원등기 당시의 계약서·영수증, 과세대장의 기재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사항이 표시되지 않는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만 제출하여 원등기의 존재 자체를 현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③ 폐쇄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등기를 그대로 회복 대상으로 삼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규칙:118, PREC:92다39877, PREC:95다39526, PREC:2011다41239,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BOOK:RF13:293-299 + +#### R-PROV091-4-02 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회복청구권은 '말소'라는 등기기록상의 변동을 전제로 발생한다. 말소가 없으면 회복할 것이 없고, 이미 회복되었다면 청구할 이익이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더하여 **말소의 실행 주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인지,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인지, 등기관의 직권말소인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말소인지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되는 유형의 등기이면 사인 사이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직권·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아울러 그 말소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3) — 말소등기의 특정은 곧 부적법 평가의 대상을 확정한다. 말소의 실행 주체에 관한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을 겸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말소의 존재와 접수정보를 증명하고, 실행 주체는 등기원인란의 기재(공동신청·판결·촉탁·직권)와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법원의 촉탁서, 직권말소 통지서로 확인한다. 촉탁말소인 경우 그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의 기록을 함께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의 실행 주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했다가 촉탁·직권말소로 밝혀져 소가 각하되는 경우. 이 흠결은 청구원인의 당부와 무관하게 소를 잃게 하므로 사건 입구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② 이미 회복등기가 실행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소하는 경우. ③ 말소등기와 그 후에 마쳐진 후행등기를 혼동하여 회복 대상과 말소 대상을 뒤바꾸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8,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13다204737, PREC:2015다253573, BOOK:RF13:293-299 + +#### R-PROV091-4-03 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뜻한다. 여기의 부적법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등기관의 착오 말소와 같은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말소등기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말소를 무효로 만드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아래 '다중 대응'의 평가근거사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층위에서 적시하고, 그 사실이 말소등기를 무효로 만드는 이유를 함께 밝힌다.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시에 더하여 **민법 제146조의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한 사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라는 점 — 을 이 요건의 일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피고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이 부인인지 항변인지, 곧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유보하였다. 어느 배분이든 기간 내 행사 사실은 실무상 원고가 청구원인에 적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이 배분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로에서도 같다. 승낙청구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이 요건 자체에는 추정이 없고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원고가 위조·무권한 등으로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곧 회복될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여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두 층을 혼동하여 원고가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까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다루면 배분을 그르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위조된 서류에 의한 말소신청, ② 무권대리인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말소신청, ③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해지·해제 합의, 포기, 변제 등)가 무효인 사실, ④ 그 법률행위가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⑤ 등기관이 착오로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직권말소한 사실, ⑥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나 처분이 취소·실효된 사실.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서증으로는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의 문서송부촉탁 결과가 결정적이다. 위조 주장에서는 필적감정·인영감정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조회를 병행하고, 관련 형사사건이 있으면 그 기록의 문서송부촉탁을 구한다.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 주장에서는 그 행위 당시의 계약서·합의서·정산자료와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할 내용증명·전자문서를 낸다. 간접사실로는 말소 당시 원고의 부재·입원 등 신청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인감도장·등기필정보의 보관 경위, 말소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의 부존재, 말소 직후 이루어진 후속 등기의 경위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자발적 말소'로 평가될 여지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당사자가 임의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하였더라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형식상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공동신청 말소였더라도 회복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두 판례는 충돌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말소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취소되지 않은 자발적 말소이고, 뒤의 것은 말소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다. 따라서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먼저 세워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자발적 말소 주장에 그대로 밀린다. 그 밖의 흠결로는 부적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무효'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도과**도 이 요건에서 처리한다.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도과 주장이 부인인지 항변인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유보하였고, 어느 배분이든 기간 내 행사 사실은 실무상 원고가 청구원인에 적는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셋이다. ①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가. ②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산 — 사기의 경우 원고가 사기를 안 날 이후여야 하므로 기산점이 뒤로 늦추어질 수 있다. 다만 기산점을 원고에게 유리하게만 잡을 수 없다. 96다25371에서 대법원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처분 시도를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때, 늦어도 그 사업을 전제로 한 권리관계를 청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기록에서 직권으로 기산점을 인정**하고 그 3년 뒤의 취소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았다. 원고가 말소의 부적법을 다투기 시작한 흔적(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정산합의 등)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시점이 그대로 기산점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는 그 시점부터 3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을 먼저 확인한다. ③ 말소의 부적법 근거가 취소가 아니라 위조·무권한·등기원인의 원시적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이 도과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유효한 채로 남아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민법:146, PREC:2006다43903, PREC:92다39877, PREC:95다39526, PREC:2012다112350, PREC:96다25371, BOOK:RF13:293-299 + +### 4.3 서술 순서 + +R-PROV091-4-01 → R-PROV091-4-02 → R-PROV091-4-03의 순서로 서술한다. 근거는 두 가지다. + +- **시간순.** 등기의 성립, 그 등기의 말소, 말소의 하자라는 사건의 발생 순서와 일치한다. 등기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순서이기도 해서, 사실심 법관이 서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대조하며 읽기 쉽다. +- **논리순.** 뒤의 요건은 앞의 요건이 특정한 대상을 전제로 한다. 회복할 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말소되었는지 말할 수 없고, 말소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부적법한지 평가할 수 없다. 특히 R-PROV091-4-02에서 말소의 실행 주체를 특정하는 일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선택과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 판단을 좌우하므로, R-PROV091-4-03의 실체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 + +경로별 요건은 이 세 요건을 모두 서술한 뒤에 붙인다. 소장에서의 구체적 배열은 §10(서면 변환)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회복등기절차의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는 원본·이율·기산일이라는 부수급부의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이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진술이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말소회복에 관한 청구에 금전지급 청구(부적법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된 금전청구에 한하여 별도로 구간을 산정한다. 그때에도 이율 수치는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에만 기재하고, 기존 기재례의 수치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회복등기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배당이의가 이중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있다. 부수급부만 확인하고 그 절을 건너뛰지 않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 위에 경로별 요건이 얹힌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두 개다. 하나는 **말소의 실행 주체**(공동신청 / 단독신청 / 직권 / 촉탁)이고, 다른 하나는 **후행등기와 회복될 등기의 양립 가능성**이다. 앞의 축이 P1과 P3을, 뒤의 축이 P2와 P4를 가른다. 네 경로의 요건 ID는 `R-PROV091-5-01`부터 `R-PROV091-5-11`까지 11개이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ID와 겹치지 않는다. + +경로 선택을 잘못하면 청구원인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소가 각하되므로, 아래 각 항의 `5.P#.1`은 사건 입구에서 먼저 확인하여야 할 판별 기준이다. + +### 5.P1 신청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회복 대상 등기가 사인 사이의 신청에 의하여 기록되고 같은 방식으로 말소될 수 있는 유형**일 때에만 성립한다. 판별은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그 등기가 등기기록에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한다. R-PROV091-4-02(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에서 특정한 '말소의 실행 주체'가 그대로 이 표지의 자료가 된다. + +| 등기의 유형 | 기록·말소의 실행 주체 | 대응 경로 | +|---|---|---|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지상권·지역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당사자의 단독신청(같은 조 제4항) | P1 |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 법원의 촉탁 | P3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소되는 중간처분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등기관의 직권 | P3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함을 발견하여 통지·이의 절차를 거쳐 말소하는 등기(같은 법 제58조) | 등기관의 직권 | P3 | +| 법령이 등기명의인 등 일방의 단독신청,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록·말소하도록 정한 등기(예: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 그 기록과 말소가 임대사업자 단독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 일방의 단독신청·직권·촉탁 | 어느 경로도 아니다 —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 +표의 마지막 행이 함정이다. 그러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원고를 바꾸면 되는 문제도, 피고를 바꾸면 되는 문제도 아니다. 직권말소에 관한 두 행(제92조 제1항 유형, 제58조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행청구가 아니라 승낙청구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직권말소의 근거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근거이고, 제58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가 같은 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의 통지·이의를 거친 직권말소 절차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직권말소는 대부분 제92조 유형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표지의 확인 자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란 기재(공동신청·판결·촉탁·직권),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법원의 촉탁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1-5-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R-PROV091-5-02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 + +#### R-PROV091-5-01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 공동신청 구조를 전제로 상대방의 신청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신청으로 말소될 수 없는 등기에는 그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와 함께 그 말소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실행되었는지**를 적시한다. 공동신청이면 신청인 쌍방을,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면 그 판결의 법원·사건번호·확정일을 적는다. '말소되었다'는 결과만 적고 실행 주체를 비워 두면 이 요건이 주장되지 않은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2) — 같은 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되, R-PROV091-4-02가 말소의 존재를 다루는 데 대하여 이 요건은 그 실행 방식을 다룬다. 두 요건은 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로 함께 증명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등기 등기원인란이 1차 자료다. 등기원인이 '해지'·'해제'·'포기'·'합의'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형이고, '촉탁'·'직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P3으로 가야 한다. 기재만으로 불분명하면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으로 신청서·위임장의 존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원인란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제기했다가 촉탁·직권말소로 밝혀져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② 법령이 일방의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다루도록 정한 등기(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등)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를 바꾸어도 시정되지 않는다. ③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말소인 사안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먼저 다투지 않고 곧바로 회복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민사소송법:352, PREC:2013다204737, PREC:2015다253573, BOOK:RF13:293-299 + +#### R-PROV091-5-02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실행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말소회복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 불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가등기가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그 제3취득자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같은 취지의 사례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다만 그 부분은 【이 유】 1항의 원심 수긍 판시이므로 직접 근거는 2006다43903에 둔다. §12.2(판례)).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소유권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특정한다. 말소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기기록상 소유권 변동의 시간축과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대조한 서술이 필요하다. 소유자가 말소 후 사망하였으면 상속인과 상속관계를,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승계관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인이 실체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대조한 시간표를 서증과 함께 낸다. 상속이 개재되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법인 합병이 개재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말소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등기의무자가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②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이미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하는 것. 회복등기의무는 말소 당시의 지위에서 발생하므로 그 후의 소유권 상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소유자가 여럿(공유)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68다1617, PREC:2006다43903, PREC:2012다112350, BOOK:RF13:293-29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소멸.** 회복 대상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면 피담보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이면 존속기간 만료로 원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복해도 무효인 등기가 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다룬다.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유형은 이와 달리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며, 그 구별은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 말소원인행위가 취소·해제된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사안에서 피고가 그 행위로 원고에게 지급한 대가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다룬다. +- **부인과의 구별.** '말소는 원고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이다', '피고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성질을 판정해 두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피고에게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회복 대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기록의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특정한다.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도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 주문에서도 회복의 범위를 그 범위로 좁혀 표시한다. +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5.P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회복등기 신청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성립한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표지의 확인은 두 단계다. + +1. **회복이 실행되면 순위 배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기가 있는가.** 회복 후의 등기기록 상태를 기준으로 갑구·을구의 현존 등기를 전부 뽑아 목록을 만든다. 말소등기 **이후**에 기록된 등기만 뽑는 것이 아니다. 손해 우려의 판단 기준시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이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나.), 말소 이전에 등기를 마친 후순위자라도 회복될 선순위 등기가 말소되어 사실상 순위가 올라가 있었다면 회복으로 다시 밀려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회복 대상 등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회복되어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목록에서 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그 밖에 회복될 등기보다 선순위여서 회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기명의인도 같으나, 이는 위 판결이 범주로 판시한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 개별 판단의 결과이므로 등기별로 확인한다(§3.1(당사자적격)). +2.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가.** 양립 가능하면 그 명의인은 이 경로의 상대방이고, 양립할 수 없으면 P4의 대상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이 경로는 P1과 별개의 소송물이고 상대방도 다르므로, 회복등기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P1의 승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에 대한 승소가 함께 필요하다. §1.2(경로 관계)에서 병합의 실익을 여기에 둔 이유다. 촉탁형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은 이 경로가 아니라 5.P3이 다룬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1-5-0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91-5-04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고,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 + +#### R-PROV091-5-0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을 뜻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실질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같은 취지를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에 관하여 명시한 것으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이 있으나,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권리변경·경정등기에 관한 판시이므로 회복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가 적용되는 한도에서 참조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기록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을 회복 대상 등기와 같은 정밀도로 특정한다.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실질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피고 명의 등기의 실제 자금 제공자, 채권양수인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요건에는 **시점 요소가 없다.** 피고 명의 등기가 이 사건 말소등기보다 앞선 것인지 뒤진 것인지는 여기서 가르지 않는다.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R-PROV091-5-04에서 판단하고, 시점에 관한 판단은 전부 그 요건으로 흡수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5-04) — 피고 명의 등기의 특정이 곧 양립 가능성 판단의 대상을 확정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족한 것이 보통이다.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현재 주민등록이 다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동일인임을 밝힌다. 피고가 다수이면 등기별로 표를 만들어 순위번호·접수번호와 피고를 대응시킨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②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명의인**(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회복될 등기보다 선순위인 자 등)을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 — 그들은 R-PROV091-5-04를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 명의 등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에 대한 승낙청구를 손해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반대로 '말소등기 이전에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서 빼지 않는다. 회복될 선순위 등기가 말소되어 사실상 순위가 올라가 있던 후순위 등기명의인은 회복으로 다시 밀리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회복등기시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나.).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일부 누락하여, 승소하고도 회복등기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95다39526, PREC:2013다18011, PREC:2003다35567, PREC:2014다87878, PREC:89다카5673, BOOK:RF13:293-299 + +#### R-PROV091-5-04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고,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고, 여기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실질적 손해의 염려는 고려하지 않는다.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그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병존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권리의 성질과 순위 관계로 밝힌다. 순위가 앞서 회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기, 회복될 등기와 목적·내용이 충돌하지 않는 등기는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순위번호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 후의 순위 배열이 피고에게 어떤 형식적 불이익을 주는지를 적어야 한다. **손해 우려의 판단 기준시는 회복등기시**이지 피고가 권리취득등기를 마친 때(말소등기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회복이 실행된 뒤의 등기기록 상태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피고의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깨뜨리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판단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하는 형식적 판단이므로 실질적 손해의 유무에 관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보다 후순위여서 회복으로 순위가 밀리는 사실, ②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담보권의 목적 범위와 중첩되어 배당순위에 영향을 받는 사실, ③ 피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와 본등기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그중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사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순위번호 순으로 정리한 등기 연혁표가 주된 자료다. 담보권의 중첩이 문제되면 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용익물권이면 목적 범위와 존속기간을 대조한다. 회복 후의 순위 배열을 도표로 제시하는 것이 사실심에서 효과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가능성 판단을 건너뛰고 말소 후의 모든 등기명의인을 일괄하여 피고로 삼는 것 —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각하된다. ②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지위별로 청구를 나누지 않아, 하나의 청구가 통째로 각하되는 것. ③ 실질적 손해를 논증하려다 형식적 판단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89다카5673, PREC:95다39526, PREC:2013다18011, PREC:2003다35567, PREC:81다2329, PREC:2000마7937, BOOK:RF13:293-299 + +####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이 명제는 승낙청구 일반에 대한 것이어서 신청형 회복등기의 승낙(P2)뿐 아니라 **촉탁·직권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P3)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촉탁형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본등기 명의인이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로써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실체 판단을 거쳐 승낙의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2]). 이 요건이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층과 본안 층을 가르는 축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사실 층위에서 특정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승낙하여야 한다'는 순환논증이어서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승낙청구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도 함께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아래 평가근거사실 ①에 해당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관한 증명은 불필요하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회복 대상 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이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 ② 피고가 회복될 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 명의 등기의 취득원인 자체가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무효인 사실, ④ 촉탁형(P3)에서 피고가 자기 등기의 효력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촉탁 회복을 수인하여야 하는 사실(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는 그 합의 전에 압류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①은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증거가 그대로 쓰인다. ②는 피고의 권리취득 당시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이력으로, ③은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로 증명한다.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유형에서는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지므로(§6.1(권리장애 항변)의 6.1.2),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 시점과 피고의 등기 접수일의 선후를 정리해 둔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적격만 논증하고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적지 않아 주장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소송요건과 본안을 뒤섞어, 승낙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구하거나 각하되어야 할 청구에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 ③ 원권리가 이미 소멸하여 승낙을 받아도 회복될 것이 없는 사안에서 승낙의무를 논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민법:110, PREC:2003다35567, PREC:2016다28897, PREC:95다39526, PREC:2015다253573, BOOK:RF13:293-29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R-PROV091-5-05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그 요건의 존재를 다투는 것에 그치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그렇게 판정해 두었다. +- **사기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항변.**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유형에서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이면 원고는 취소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말소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가 다룬다. +- **원권리 소멸.**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회복 대상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한 경우에는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이는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피고에게 특정된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승낙의 대상인 회복등기를 P1의 주문과 같은 정밀도로 특정하여야 등기관이 그 판결로 승낙서에 갈음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면 등기별·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3 촉탁형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회복 대상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한 등기는 회복도 촉탁·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남는 것은 그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뿐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대표 유형이고, 가압류등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에서 결론이 같다. + +P1과 이 경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말소등기는 신청형이거나 촉탁·직권형이거나 둘 중 하나다.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근거 조문은 P2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다.** 이 경로의 지도판례들이 모두 제59조(구법 제75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틀로 판단한다 — 2015다253573의 참조조문 [1]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이고, 2001다84367은 구법 제27조·제75조를, 81다2329·2000마7937·2013다18011도 같은 틀을 쓴다. P2와의 차이는 규범적 근거가 아니라 **회복의 실행 주체**(신청 대 촉탁·직권)와 그에 따른 **소의 이익·상대방**에 있다. 신청형에서는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승낙청구가 병존하지만, 촉탁·직권형에서는 이행청구가 소의 이익을 잃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침해등기가 직권말소된 유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그 직권말소의 근거가 되고, 그 말소가 부적법하였다는 평가는 R-PROV091-4-03에서 다룬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1-5-06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R-PROV091-5-07 피고가 회복될 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91-5-08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 +R-PROV091-5-05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 (본안 층. 상술은 중복을 피하여 5.P2.2에 두었다) +``` + +앞의 세 요건은 모두 소송요건 층이다. 본안 층의 요건으로는 **R-PROV091-5-05(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상술은 중복을 피하여 5.P2.2에 두었고, 적용 경로 필드에 `P2, P3`으로 표시하였다.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를 세우지 않고 피고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점만 주장하면 이 경로에서도 청구가 기각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 R-PROV091-5-06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직권말소는 근거를 유형별로 나누어 적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가 근거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가 통지·이의를 거친 절차를 정한다. 회복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하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말소의 근거가 된 촉탁 또는 직권처분을 특정한다. 촉탁말소이면 촉탁한 법원,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의 사건번호와 결정, 촉탁서의 접수일을 적는다. 직권말소이면 등기관의 처분과 그 근거 조항(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유형이면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유형이면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을 적는다. 아울러 그 촉탁·직권말소가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관계에서 왜 부적법한지를 연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2) — R-PROV091-4-02에서 특정한 말소의 실행 주체가 촉탁·직권으로 확정되는 국면이다. 이 요건이 성립하면 P1은 배제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등기 등기원인란과 함께,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결과가 결정적이다. 경매개시결정의 취소·취하, 가압류결정의 취소, 본등기의 원인무효 확정 등 촉탁의 근거가 사라진 경위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촉탁말소임을 알면서도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구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것. ②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 아직 실효되지 않았는데 회복을 구하는 것. ③ 등기관의 직권회복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국면에서 청구의 필요를 논증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92, LAW:부동산등기법:58, LAW:부동산등기규칙:147, LAW:민사소송법:352,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PREC:99다27149, PREC:95다6878, PREC:81다2329, BOOK:RF13:293-299 + +#### R-PROV091-5-07 피고가 회복될 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촉탁·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에서도 상대방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곧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이다. 그 구체적 모습은 말소의 실행경로에 따라 갈린다.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등기가 말소된 유형에서는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유형에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할 때 승낙이 필요한 제3자가 상대방이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같은 사람이 본등기권자와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촉탁형 공식('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직권말소형까지 그대로 확장하여 피고적격을 좁히지 않는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기록 구분·순위번호·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등기원인을 특정하고, 회복이 실행되면 그 등기가 어떤 형식적 불이익을 받는지를 적는다. 촉탁말소형에서는 말소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시점에 존재하였음을 함께 적는다. P1의 R-PROV091-5-02와 자료가 겹치나, 그 요건이 회복등기의무자의 지위를 다루는 데 대하여 이 요건은 촉탁·직권 회복절차에 협력할 지위를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 접수일의 대조표. 소유자가 여럿이면 공유지분과 지분별 접수정보를 함께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촉탁말소형에서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사건의 채무자를 그대로 피고로 삼는 것 — 채무자와 말소 당시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③ 말소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는 것. ④ 직권말소형에서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만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 가등기권자·본등기권자 등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른 등기명의인을 누락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PREC:81다2329, PREC:2013다18011, BOOK:RF13:293-299 + +#### R-PROV091-5-08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회복될 기입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양립 가능하면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양립할 수 없으면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므로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회복될 기입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등)의 성질과 피고 명의 등기의 성질을 대조하여, 두 등기가 같은 등기기록에 병존할 수 있음을 밝힌다. 기입등기는 처분제한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이 통상이나, 그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5-07) — 피고 명의 등기의 특정이 양립 가능성 판단의 대상을 확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 연혁표와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의 결정문. 회복 후 기입등기의 순위와 피고 권리의 관계를 도표로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회복될 기입등기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사안(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등)에서 양립 가능성만 논하는 것 — 그 경우는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 +- **권위 ID**: PREC:2015다253573, PREC:2003다35567, BOOK:RF13:293-299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촉탁 근거의 존속.**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면 말소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부인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도 그 대상요건을 R-PROV091-4-03으로 적었다. +- **승낙의무의 부존재.** 이 경로에도 R-PROV091-5-05(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가 적용되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그 요건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다. 반대로 원고가 이 요건을 세우지 못하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원권리 소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가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집행법원이 그 부담의 인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루었다. +- **실효의 원칙.** 촉탁말소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사안에서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이 문제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기 때문이다. 회복될 등기는 말소된 기입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목적과 촉탁의 근거가 된 사건을 함께 적어 특정한다. +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4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말소 후에 마쳐져 있어, 회복의 전제로서 그 등기를 먼저 없애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5.P2와 이 경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배타적으로** 갈린다. 어느 쪽인지 판단하지 않고 양쪽을 함께 구하면 하나는 반드시 각하된다. + +전형은 가등기가 말소된 뒤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다. 이때 본등기 명의인은 본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양립불가 등기의 명의인이지만, 같은 사람이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면 그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사람이 아니라 **등기 단위**로 판별한다. + +이 경로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며 회복등기청구권과 별개다. 요건 구조가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와 겹치는 점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적었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1-5-09 이 사건 말소등기 후에 피고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사실 +R-PROV091-5-10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R-PROV091-5-11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여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실 +``` + +**양립 불가는 경로 표지이면서 동시에 권리근거사실이다.** 5.P4.1에서 이 사실은 승낙청구(5.P2)와 말소청구(이 경로)를 배타적으로 가르는 표지로 쓰이고, 여기 R-PROV091-5-10에서는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지위를 기초짓는 권리근거사실로 쓰인다. 두 기능이 겹치므로 같은 사실을 두 자리에서 읽되, 요건으로서의 효과는 본안 층에 둔다 — R-PROV091-5-10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의 명의인은 말소가 아니라 승낙의 상대방이므로 후행등기 말소청구 부분이 **청구기각**되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5.P2의 승낙 문언으로 바꾸어야 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세 요건을 반드시 함께 세운다. **양립 불가만으로는 말소를 명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는 그 등기가 승낙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라는 점을 가릴 뿐이고, 실제로 말소를 명하려면 그 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판례도 두 층을 나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1]). 판시사항 [1]의 문언이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므로, 위 취지의 문장을 대법원 자신의 판시로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 +#### R-PROV091-5-09 이 사건 말소등기 후에 피고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그 대상 등기의 존재가 논리적 전제가 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기록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특정하고, 그 접수일이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등기 접수일보다 뒤임을 밝힌다. 말소등기 **이전에** 마쳐진 등기는 회복의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5-10) — 피고 명의 등기의 특정이 양립 불가 판단의 대상을 확정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일의 선후가 다투어지면 등기신청 접수장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말소등기 이전의 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것. ② 등기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기재하여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지는 것. ③ 후행등기가 여럿인데 일부만 말소를 구하여 회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BOOK:RF13:293-299 + +#### R-PROV091-5-10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고, 그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등기가 **같은 등기기록에 병존할 수 없는 이유**를 권리의 성질에서 끌어낸다. 회복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와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가 존립할 수 없다는 관계, 회복될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관계 등이다.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91-5-11에서 별도로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피고 명의 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같은 권리의 같은 범위를 목적으로 하여 이중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실, ②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③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말소가 무효인 이상 함께 무효로 되는 사실. 이 중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등기 연혁표와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가등기·본등기 관계가 개재되면 매매예약서·예약완결의 의사표시 관련 자료를, 이중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되면 각 등기의 원인계약서를 낸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불가라고만 적고 그 이유를 권리의 성질에서 끌어내지 않는 것. ② 양립 가능한 등기를 이 경로로 다루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 대신 말소를 구하고 청구가 기각되는 것. ③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지위별로 청구를 나누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81다2329, BOOK:RF13:293-299 + +#### R-PROV091-5-11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여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이 경로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이므로 그 권리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양립 불가는 그 등기가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라는 **분류**를 정할 뿐이고, 말소를 명할 **근거**는 아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말소청구로 가야 한다는 취지가 판례에 나타나 있다 —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구조(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도 그 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열후하다는 실체 판단에 기초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유형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히고 그 사실을 특정한다. **원인무효형**이면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열후성형**이면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의 순위에 뒤져 그 순위보전효에 저촉된다는 관계를 순위번호와 접수정보로 적는다. 말소 대상 등기가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마쳐진 것이면 그 말소가 무효인 이상 함께 무효로 된다는 연쇄를 밝힌다. '양립할 수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요건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피고 명의 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1-4-03) — 말소 대상 등기의 원인이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한 경우, 그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는 자료가 이 요건의 원인무효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의 문서송부촉탁. 열후성형에서는 등기 연혁표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예약완결 자료로 순위보전효의 범위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립 불가만 주장하고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를 적지 않아 주장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 ②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후행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전제하는 것 — 후행등기의 원인이 그 말소를 전제로 한 것인지를 따로 밝혀야 한다. ③ 열후성형에서 순위보전효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말소 범위가 과대해지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92, PREC:2003다35567, PREC:2013다18011, PREC:81다2329, BOOK:RF13:293-29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 피고는 자기 명의 등기가 유효한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지도 않음을 주장하여 R-PROV091-5-11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양립 가능성 자체를 다투는 주장(R-PROV091-5-10에 대한 부인)과는 층이 다르므로 서면에서 항을 나눈다. +- **선의의 제3자.**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유형에서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이면 원고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가 다룬다. +-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이 경로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의사진술이며,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다. 실무에서는 P1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항과 결합하여 두 항으로 구성되고, 집행(등기신청)의 순서는 말소가 먼저다. 회복될 등기와 말소될 등기를 주문에서 각각 별개로 특정하여 혼동이 없게 한다. +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부인**이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이 '등기가 있었다 → 말소되었다 →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로 짜여 있어, 피고가 다툴 지점의 상당수가 그 요건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실무에서 회복 배제사유처럼 다루어지지만 구조상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1 | +| 원고는 그 등기의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1 | +| 말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회복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2 | +| 말소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3 | +| 원고가 스스로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3 | +| 말소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3 | +| 말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01 | +| 피고는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02, R-PROV091-5-07 | +| 피고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03 | +| 피고 명의의 등기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04 | +| 피고 명의의 등기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10 | +|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고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지도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11 |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5-05 | +|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1-4-03 | +| 회복될 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여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1-4-01 | +|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1-4-03, R-PROV091-5-05 |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피담보채권의 변제·시효완성, 존속기간 만료 등)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1-4-03, R-PROV091-5-05 | +| 원고가 말소원인행위로 받은 대가를 반환할 때까지 응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1-4-03 |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 +| 말소원인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직권조사사항 —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님(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 UNKNOWN —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 R-PROV091-4-03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새삼 회복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뉜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부부인이다. + +**'자발적 말소'를 부인으로 판정한 근거.** 이 판정에는 반대 독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증을 남긴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의 판시사항은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이고, 판결요지도 부적법의 의미를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로 정의한 **뒤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고 이어진다(같은 취지의 선행 판례로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 이 문언만 떼어 읽으면 말소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자발성이 회복을 차단하는 **독립한 장애사유**처럼 보이고, 그렇게 읽으면 자발성은 피고가 증명할 항변이 된다. + +그러나 그 독해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과 정합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회복의 대상인 부적법한 말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형식상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공동신청 말소였는데도 회복을 허용한 것이다. 두 판례를 함께 읽으면 '자발성' 심사는 독립한 장애사유가 아니라, **말소원인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묻는 심사임이 드러난다. 말소원인행위가 유효하면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유효하여 애초에 '무효인 처분'이 아니고, 말소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자발적 공동신청이라도 등기원인이 무효여서 회복의 대상이 된다. 92다39877의 '무효이지만'은 **말소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등기원인의 유효를 함께 가리키는 사안 설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발성 심사는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의 성립 여부로 흡수되고, 그 요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것이 이 표에서 '원고가 스스로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를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판정한 이유다. 실무상 귀결은 하나다 —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반드시 먼저 세워 두어야 한다. + +**소송요건 층의 사실을 다투는 부인.** 위 표의 부인 중 R-PROV091-5-01~5-04·5-06~5-08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것들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 층의 사실을 다툰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3.1(당사자적격)).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이 다르다. 답변서에서는 이들을 본안전 항변 항에 배치한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성질은 유보한다.**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에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3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부인·항변의 축 밖에 놓인다. 다만 그 **도과의 증명책임을 어느 쪽에 지우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표에서는 성질을 '직권조사사항 —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님'으로, 증명책임을 UNKNOWN으로 적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 +배분이 어느 쪽이든 **효과**는 청구기각이고 소각하가 아니며, 실무상 원고가 기간 준수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어 둔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이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도과의 증명책임을 상대방(피고)에게 지우는 것(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이유 — 출소기간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구조 차이 — 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한 문단으로 적었다. 도과의 심리방식과 그 절차효과의 실례는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있다. + +**항변으로 다루는 것과 소송요건으로 다루는 것의 경계.** 원권리가 이미 소멸한 사안은 두 갈래다.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한 유형은 회복이나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어져 **소각하**로 처리되고(§3.2(확인의 이익)), 피담보채권의 변제나 존속기간 만료처럼 회복 자체는 가능하나 회복해도 무효인 등기가 되는 유형은 **본안기각**으로 처리된다(6.2.1). 이 경계를 뭉개면 절차효과 판정을 그르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회복될 등기의 등기원인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1-4-01 +- **대상요건의 의미**: 이 항변은 R-PROV091-4-01의 **형식적 사실**(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기록에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그 등기의 존재를 전제한 뒤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실체적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고,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명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를 깨뜨리는 층에 선다. 대상요건 칸의 ID는 항변이 겨누는 청구권의 대표 좌표일 뿐이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를 등기 존재 자체가 항변으로 다투어진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회복을 구하는 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사실, ② 그 결과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원고가 위조·무권한 등으로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고 나면 이 층의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①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추인·전환에 의하여 유효로 되었다는 사실, ②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사실 +- **부인과의 구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무효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①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항변을 제출한 피고에게 남는다. 위 재항변 목록에는 항변의 성립을 전제한 뒤 이를 저지·소멸시키는 사실만 남겼다(§11.2(금지규칙) 규칙 3,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5항) +- **재재항변**: 추인이 무효사유를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5다39526, LAW:민법:186, BOOK:RF13:293-299 + +#### 6.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1-4-03, R-PROV091-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말소의 부적법 근거로 삼는 것이 말소원인행위의 사기 취소인 사실, ② 피고가 그 취소 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다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는 위 ①②, 곧 자신이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피고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한다. 선의를 이 항변의 요건사실로 올려 두면 같은 사실을 항변과 재항변 두 층에 중복 배치하는 것이 되고 피고 측에 불필요한 증명부담을 지우므로, 이 문서는 선의를 요건사실에서 빼고 추정의 층위로만 다룬다. 이 추정의 직접 근거로 확인한 판례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것이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 같은 판결 [2]는 그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제108조 제2항과 같은 문언 구조('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가지므로 이 배분이 같은 취지로 미치는 한도에서 원용한다. `UNVERIFIED —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하여 선의 추정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4). 제108조 제2항 판례의 유추임을 밝혀 두고, 사안에서 이 배분이 다투어지면 제110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선례를 확인한 뒤에 원용한다.`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유형에서 제3자의 보호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이 확인하였다. +- **R-PROV091-5-05(승낙의무)와의 층 관계**: 승낙청구 경로(P2·P3)에서 이 항변은 R-PROV091-5-05와 층이 겹친다. **사기 취소형에서 제3자의 악의는 원고가 부담하는 승낙의무의 요소로 다루어진다.** 근저당권설정계약·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낙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2] 및 【이 유】 3항 — 악의 증거 없음 → 승낙의무 부정 → 청구 배척). 같은 판결은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를 진다'는 법리(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기 취소형에서는 R-PROV091-5-05의 평가근거사실 ①이 성립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항변이 원용되기 전에 이미 승낙청구가 배척된다. 이 블록은 그 위에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대항불능이라는 실체법 층을 따로 세운 것이므로, 두 층을 한 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는 승낙의무 부인(§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2항)을 먼저 적고 이 항변을 그 뒤에 붙인다.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P1·P4)에서는 승낙의무 층이 없으므로 이 블록이 단독으로 작동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취소사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악의) +- **부인과의 구별**: 피고가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②의, 원고가 주장하는 말소의 부적법이 사기 취소가 아니라 위조·무권한 등 다른 사유라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①의 각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후자의 경우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가 작동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UNVERIFIED — 취소 후 원상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보호를 받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0).` 이 국면은 학설이 갈리는 쟁점이고 이 절의 권위 어느 것도 이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선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재재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08, PREC:2002다1321, PREC:2012다112350, PREC:2003다35567, PREC:95다39526, BOOK:RF13:293-299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1-4-03, R-PROV091-5-05 +- **대상요건의 의미**: 이 항변은 개개 요건의 **성립**을 다투지 않는다. 공통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발생한 회복등기청구권 전체를 사후에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항변이므로, 대상요건 칸에는 회복등기청구권의 발생을 완결짓는 요건을 청구권의 대표 좌표로 적었다. 원등기가 등기기록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다. 승낙청구 경로에서는 회복될 원권리가 없어져 승낙의무의 기초가 사라지므로 승낙의무 요건에도 미친다 +- **대상 시효의 객체**: 이 항변에서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이지 회복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니다.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 다루며, 두 시효를 하나의 항변으로 뭉개면 요건사실과 재항변의 배치가 어긋난다 +- **요건사실**: ①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담보물권·용익물권 또는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표상하는 사실, ② 그 권리가 소멸한 사실 — 소멸원인은 ㉮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면제,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종성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한 사실**(민법 제369조), ㉰ 존속기간의 만료, ㉱ 예약완결권의 소멸 등이다. ㉯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그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 일반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면 20년(민법 제162조 제2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5조)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민법 제186조), 원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점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① 피담보채권이 일부만 소멸하여 담보권이 잔존한다는 사실, ② 회복될 등기가 순위 보전의 이익을 여전히 가진다는 사실, ③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다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④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부인과의 구별**: 변제·상계 등 소멸원인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②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이 피고 부담으로 명시한 상행위성을 다투는 것이다. 둘 다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위 재항변 목록에는 항변의 성립을 전제한 뒤 이를 저지·소멸시키는 사실만 남겼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잔존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고(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 같은 조 제2항) 그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5다39526, LAW:민법:186, LAW:민법:369,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LAW:민사집행법:91, BOOK:RF13:293-299 + +이 항변은 **소의 이익 흠결과 구별한다.**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는 회복이나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어지므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조사된다는 점은 §3.2(확인의 이익)에 적었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말소원인행위의 청산과의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1-4-03 +- **대상요건의 의미**: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이 요건의 성립을 저지하지 않고 회복등기청구권의 행사를 반대급부와 결부시킬 뿐이다. 피고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였다는 소송요건 층의 사실은 이 항변으로 저지되지 않으므로 대상요건에 넣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말소의 부적법 근거로 삼는 것이 말소원인행위(해제·해지 합의, 매매계약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 기타 급부를 이행한 사실, ③ 원고의 회복등기청구권과 피고의 그 급부 반환청구권이 하나의 법률관계의 청산으로서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제549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사실 ③의 **대가적 견련관계**는 청산의 근거규범에서 도출한다.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된 유형에서는 취소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그에 따라 급부를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민법 제141조 본문·단서), 원고의 회복등기청구권과 피고의 급부반환청구권은 하나의 청산관계에서 마주 서는 두 채무가 된다. 해제된 유형에서는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하여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 견련관계를 논증하지 않고 '대가를 받았으니 동시이행'이라고만 적으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의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부인과의 구별**: 두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위 요건사실 ③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항변권이 부활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LAW:민법:141 + +이 항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말소회복등기청구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명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의 청산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제549조)에 근거한 서술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의 객체를 먼저 가른다.**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라는 말로 뭉뚱그려지기 쉬운 것이 둘이고, 국면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변으로 합치지 않는다.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 이 항의 6.4.1이 다룬다.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권 등)의 소멸시효 —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 등에 의하여 등기가 표상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회복해도 무효인 등기가 되고, 이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 문제가 아니라 **권리멸각**의 국면이어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이 다룬다. 아래 표의 '시효의 객체' 열이 그 경계다. 이와 별도로 **말소원인행위에 붙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시효가 아니고 그 성질도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항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R-PROV091-4-03에서 다룬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을 여기서 전개한다. + +| 시효의 객체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다루는 항 | +|---|---|---|---|---|---| +| 회복등기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회복등기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 6.4.1(항변 배척) | +| 회복등기청구권 | 소유권 **이외의 물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회복등기청구권 | UNKNOWN — 적용 조문이 확정되지 않는다 | UNKNOWN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 UNKNOWN — 기산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6.4.1 | +| 회복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등 원등기가 물권을 **전혀** 표상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회복등기청구권 | UNKNOWN — 적용 조문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 UNKNOWN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기산점을 먼저 검토한다 | 6.4.1 |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 일반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6.2.1**(권리멸각 항변) |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 상행위로 생긴 채권(금융기관 여신, 상인 간 거래로 발생한 피담보채권 등)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6.2.1**(권리멸각 항변) |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전세권·지상권 등)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6.2.1**(권리멸각 항변) | +|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6.2.1**(권리멸각 항변) | +| 취소권(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 말소원인행위에 대한 취소권 | 민법 제146조 | 3년 / 10년 | 추인할 수 있는 날 / 법률행위를 한 날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R-PROV091-4-03 | + +표의 분류축은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무엇인가**이고, 세 구간으로 갈린다 — 소유권형(1행),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2행), 비물권형(3행).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이 답한 것은 1행뿐이고, 2행은 소유권형도 비물권형도 아니어서 어느 쪽 결론도 그대로 옮길 수 없으므로 UNKNOWN으로 남겼다. 이 사건종류의 대표 사안군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이 바로 2행에 속하므로,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을 곧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 분류하여 시효 항변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 +표의 4~7행은 회복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원권리**의 시효다. 그 기간을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는다. 상법 제64조의 5년이나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이 등기청구권에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상사시효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대표 사안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이고(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그 피담보채권은 금융기관 여신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 경우가 실무상 많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만 대입하면 결론이 그대로 뒤집히므로,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발생원인이 상행위인지를 먼저 판정한다. 다만 그 판정이 작동하는 자리는 6.4.1이 아니라 **6.2.1(권리멸각 항변)**이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369조), 회복해도 표상할 권리가 없는 등기가 되기 때문이다. +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대한민국 현행 민법(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은 시효의 진행에 관한 사유를 '중단'과 '정지'로 나누고, 별도로 시효이익의 포기를 정한다. 세 가지를 구별하여 쓴다. + +-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제168조).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제169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기간을 지우지 않고 완성 시점만 뒤로 미룬다. +-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 반대해석상 시효가 완성된 뒤의 포기는 허용되므로,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 +'완성유예'·'갱신'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 세 개념은 시효의 객체가 무엇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6.4.1(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과 6.2.1(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시효) 양쪽의 재항변에 각각 배치하였다. 회복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형 사안에서는 6.4.1 쪽의 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의 본래 청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부적법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병합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검토한다. + +#### 6.4.1 회복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 **시효의 객체**: 이 항변의 객체는 **회복등기청구권 자체**다.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피담보채권 등)의 시효는 이 항변이 아니라 6.2.1(권리멸각 항변)의 국면이다. 둘을 한 항변으로 합치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회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그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UNKNOWN — 채권적 청구권인 회복등기청구권에 적용될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이 문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상법 제64조의 5년이나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을 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한 사실 +- **청구권의 성질을 요건사실에 두지 않는 이유**: 회복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의 판단은 **재항변 ① 한 곳에서만** 다룬다. 같은 사실을 요건사실과 재항변 두 층에 표리로 배치하면 중복이 되고 피고에게 불필요한 증명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6.1.2가 제3자의 선의를 요건사실에서 뺀 것과 같은 처리다. 다만 회복 대상 원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표상하는 유형에서는 이 항변의 적용 여부 자체가 미확정이다 — 담보물권·용익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회복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고, 소유권형에 관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은 그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6.4(기간·시효 항변) 표 2행,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2). 그 유형에서는 성질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말고 미확정임을 밝힌 뒤 사안별로 선례를 확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회복 대상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임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이 항변이 아니라 6.2.1의 항변이므로 그곳의 배분에 따른다. +- **재항변**: ① 회복 대상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고 그 회복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성질을 가져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민법 제214조.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으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②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피고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다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70조 제2항), ③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정지** 사유가 있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④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고(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 같은 조 제2항) 그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민법:214, PREC:80다2968 + +**말소원인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이 항에 두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부인·항변의 축 밖에 놓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다만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이 문서는 그 배분을 유보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두었다. 효과는 배분과 무관하게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4-03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말소등기 후 회복을 구하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사이 원고가 말소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소를 전제로 한 행동을 한 사실, ③ 피고를 비롯한 관계인이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등기를 취득하거나 처분을 한 사실, ④ 이제 와서 회복을 허용하면 그 신뢰가 현저히 해쳐지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다만 단순히 기간이 오래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재항변**: ① 원고가 권리행사를 지체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말소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형사절차의 진행 등) +- **부인과의 구별**: 피고가 말소의 부적법을 알고 등기를 취득하여 보호할 신뢰가 없다는 주장은 위 평가근거사실 ③의, 원고가 그 사이에도 권리를 주장하여 왔다는 주장은 위 평가근거사실 ②의 각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11.2(금지규칙) 규칙 3) +- **재재항변**: 원고가 말소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원고 주장보다 앞선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 +**남용을 이유로 한 각하는 하지 않는다.** 신의칙·권리남용은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제한이므로 인정되면 청구기각이고, 소송요건 흠결이 아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실효의 원칙을 기간제한이 아니라 이 항으로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 것이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요건분류는 두 갈래다. **권리근거**는 본안 층의 요건이어서 불충족의 효과가 청구기각이고, **소송요건**은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층의 요건이어서 불충족의 효과가 소각하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3.1(당사자적격)). 어느 쪽이든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피고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지점은 요건이 아니라 항변이며, 그 목록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1-4-01 |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원고를 권리자(등기명의인 또는 촉탁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로 하여 마쳐져 있었던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4.1, 6.5.1 | +| R-PROV091-4-02 | 그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091-4-03 | 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4.2 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3.1, 6.4.1, 6.5.1 | +| R-PROV091-5-01 |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2 | 피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3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4 |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고,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 5.P2.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5 |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실 | 5.P2.2 추가 요건사실(적용 경로 P2·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 +| R-PROV091-5-06 | 회복을 구하는 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7 | 피고가 회복될 등기와의 관계에서 등기기록의 기재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8 |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사실 | 5.P3.2 추가 요건사실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09 | 이 사건 말소등기 후에 피고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마쳐진 사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10 |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1-5-11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될 등기에 열후하여 말소되어야 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실 | 5.P4.2 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등기기록과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에 압도적으로 집중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통으로 요건의 절반 이상이 증명되고, 다투어지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몰린다. 증거계획의 중심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1-4-01 |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이기 전 등기부 등본, 원등기 당시의 계약서·영수증,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원등기 당시의 거래 관여자(중개인, 법무사) |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의 문서송부촉탁, 과세대장 조회 |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원등기의 존재를 현출하지 못한다. 등기필정보의 소지는 간접사실에 그친다 | +| R-PROV091-4-02 |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법원의 촉탁서, 직권말소 통지서 | 말소 당시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등기원인란의 기재만으로 실행 주체가 늘 분명해지지는 않는다. 기재가 모호하면 신청서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91-4-03 |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 말소원인행위의 계약서·합의서·정산자료,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관련 형사사건 기록 | 말소신청을 대리하였다는 사람,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 담당자, 말소 당시 원고의 소재를 아는 사람 | 필적감정·인영감정,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4조) | 위조 주장에서 감정 결과가 '판단 불능'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 간접사실(원고의 부재·입원, 대가관계의 부존재, 말소 직후 후속 등기의 경위)의 누적이 실질적으로 결론을 좌우한다 | +| R-PROV091-5-0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란,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말소의 근거가 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 | 등기신청 접수장의 문서송부촉탁 | 등기원인란의 '해지'·'해제' 기재가 반드시 신청형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청서 원본으로 확인한다 | +| R-PROV091-5-0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 | — |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 접수일을 대조한 시간표 | 등기명의와 실체적 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은 별도의 증명을 요한다 | +| R-PROV091-5-03 |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동일인 확인) | — | 등기별·피고별 대응표 |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금 흐름 자료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091-5-0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순위번호 순으로 정리한 등기 연혁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 범위), 용익물권 설정계약서 | — | 회복 후 순위 배열 도표 | 판단이 형식적이므로 실질적 손해에 관한 증거는 배척된다. 반대로 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으로 손해를 논증하려 하면 요건을 벗어난다 | +| R-PROV091-5-05 | R-PROV091-4-03의 증거 일체, 피고의 권리취득 당시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 피고의 권리취득에 관여한 사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이력 조회 | 평가근거사실 ①에 해당하면 피고의 선의·악의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기 취소형에서는 선의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되어 증거의 초점이 달라진다 | +| R-PROV091-5-06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란, 법원의 촉탁서, 촉탁의 근거가 된 결정(경매개시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과 그 취소·취하 자료 | — | 집행·보전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촉탁의 근거가 된 재판이 아직 유효하면 말소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실효 자료가 없으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91-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상속·합병 관계 자료 | — |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말소등기 접수일의 대조표 |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사건의 채무자와 말소 당시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91-5-08 | 등기 연혁표, 촉탁의 근거가 된 결정문 | — | 회복 후 순위 배열 도표 | 기입등기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사안에서는 양립 가능성 자체가 무의미하다 | +| R-PROV091-5-09 |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등기신청 접수장의 문서송부촉탁 | 접수일의 선후만으로 양립 불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91-5-10 | 등기 연혁표,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와 예약완결 관련 자료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계약 관여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양립 불가가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다.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는 R-PROV091-5-11에서 따로 증명한다 | +| R-PROV091-5-11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서와 예약완결 관련 자료, R-PROV091-4-03의 증거 일체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계약 관여자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송부촉탁(같은 법 제352조), 사실조회 | 피고 명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작용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열후성형에서는 순위보전효의 범위를 넘는 말소를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고 순서다. 사건에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 +| 번호 | 서증 | 증명 대상 요건 | +|---|---|---| +| 갑 제1호증 |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R-PROV091-4-01, R-PROV091-4-02, R-PROV091-5-02, R-PROV091-5-03, R-PROV091-5-09 | +| 갑 제2호증 | 등기 연혁표(순위번호·접수정보·등기목적·등기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 | R-PROV091-5-04, R-PROV091-5-08, R-PROV091-5-10 | +| 갑 제3호증 | 폐쇄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기 전 등기부 등본 | R-PROV091-4-01 | +| 갑 제4호증 | 원등기의 등기원인을 이루는 계약서와 그 이행자료 | R-PROV091-4-01 | +| 갑 제5호증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 R-PROV091-4-01(간접사실) | +| 갑 제6호증 | 등기소 보관 말소신청서류 일체(문서송부촉탁 회신) | R-PROV091-4-02, R-PROV091-4-03, R-PROV091-5-01 | +| 갑 제7호증 | 말소원인행위의 계약서·합의서와 정산자료 | R-PROV091-4-03 | +| 갑 제8호증 |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R-PROV091-4-03 | +| 갑 제9호증 |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회신 | R-PROV091-4-03 | +| 갑 제10호증 |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불기소이유서·수사기록 사본 | R-PROV091-4-03 | +| 갑 제11호증 | 법원의 촉탁서와 촉탁의 근거가 된 결정, 그 취소·취하 자료 | R-PROV091-5-06 | +| 갑 제12호증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 | R-PROV091-5-05, R-PROV091-5-10, R-PROV091-5-11 | +| 갑 제13호증 | 상속·합병 관계 증명서류 | R-PROV091-5-02, R-PROV091-5-07 | +| 갑 제14호증 | 회복 후 순위 배열 도표 | R-PROV091-5-04, R-PROV091-5-08 |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다. 등기소에 보관된 말소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는 위조와 무권한을 가리는 1차 자료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등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촉탁으로 확보한다. 촉탁말소 유형에서는 촉탁의 근거가 된 집행·보전사건 기록을 함께 촉탁한다.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인감증명서 발급이력, 주민등록 이동내역, 금융거래 내역의 조회에 쓴다. 말소 당시 원고가 발급 창구에 갈 수 없었다는 사정은 위조 주장의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피고가 소지한 말소원인행위 관련 서류,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서류를 확보한다. +- **감정.** 말소신청서·위임장의 필적감정과 인영감정. 감정 결과가 '판단 불능'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사실을 병행 수집한다. +- **검증.**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회복 대상이 용익물권이고 목적 범위가 다투어지면 현장 검증이 의미를 가진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관련 형사기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말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므로 소 제기 전에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말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등기소 보관 신청서류가 이미 폐기되어 위조·무권한을 직접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며, 이 사건종류의 R-PROV091-4-03(그 말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처럼 금액 산정과 무관한 요건의 증명 곤란을 덜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적법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병합한 경우, 그 병합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 여지가 있을 뿐이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말소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추정의 층위 구별이다.** 원고가 위조·무권한 등으로 말소의 부적법을 증명하고 나면, 회복될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작용하여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증명 곤란을 호소하기 전에 이 배분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먼저다. 원고가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까지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된다. +- **간접사실의 누적.** 말소 당시 원고의 부재·입원, 인감도장과 등기필정보의 보관 경위, 말소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의 부존재, 말소 직후 이루어진 후속 등기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제출한다. 개별로는 약한 사실도 배열되면 위조·무권한의 심증을 형성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의사표시**가 변동한다.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말소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각각 대체한다. 판결 자체가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기록의 변동은 그 판결을 첨부정보로 하는 등기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일어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회복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이 사건종류에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의사표시의 간주는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면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소급하는 것은 회복된 등기의 효력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또는 승낙청구권의 존부에만 기판력이 생기고,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중의 판단이나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말소의 부적법 사유가 여럿인 경우 그 각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되어 기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차단된다 | +| 집행력 |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 9.2 보전처분 + +본안이 등기절차의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므로, 보전의 대상은 금전채권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목적부동산의 현상**이다. + +| 항목 | 내용 | +|---|---| +| 유형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 피보전권리 |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권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본안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도 된다 | +| 보전의 필요성 |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 이 사건종류에서는 ① 회복 대상 등기의 순위를 침해할 새로운 등기가 마쳐질 위험,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늘어나 승낙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확대될 위험, ③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회복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이 전형적 소명사항이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단계에서는 말소의 부적법을 소명하면 족하고,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R-PROV091-5-05)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본안에서는 그 요건이 빠지면 청구가 기각된다 | + +세 번째 위험은 특히 중요하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의 이익 자체가 소멸하여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소가 각하되므로(§3.2(확인의 이익)), 목적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될 조짐이 있으면 보전처분과 함께 배당요구·집행정지 등 별도의 대응을 병행 검토한다. + +### 9.3 집행방법 + +- **의사진술 의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회복등기절차 이행판결, 승낙 의사표시 판결, 후행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모두 이 방식으로 실현된다. 집행문·송달증명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이 국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신청.**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고, 등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한다(같은 규칙 제115조). +- **집행의 순서.**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가 먼저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전원의 승낙(또는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승소해도 이 순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등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촉탁형.**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을 명한 판결은 원고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회복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고, 판결은 그 절차에서 필요한 승낙을 대체하는 데 그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상환이행.**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된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실익이 없고, 붙이면 위법하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통상공동소송이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여럿이어도 각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이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다(민사소송법 제65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그러나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회복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실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9조), 일부를 누락하면 승소하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법리와 실무상 전원 제소의 필요는 층위가 다르다. 이 함정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적었다. +- **병합의 형태.** P1·P2·P4는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 단순병합이다. P1과 P3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된다(§1.2(경로 관계)).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회복 대상 등기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고, 회복을 구하는 등기 자체를 바꾸거나 P1에서 P3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변경이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피고로 삼지 않은 채 회복등기청구만 진행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민사소송법 제84조) 후속 승낙청구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반소.** 피고가 원고 명의 원등기의 말소나 소유권확인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다. 첫째, **회복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회복이 실현되면 손해가 전보되므로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면 이중전보가 된다. 회복이 불가능해진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이 성립하므로, 병합할 때에는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거나 손해의 범위를 회복 불능 부분으로 한정한다. 둘째, **회복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부적법한 말소로 피고가 얻은 이익의 반환은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기초를 잃는다. 셋째, **회복등기청구와 배당이의의 병합.**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회복이 무의미해진 경우 구제방법은 배당이의 등으로 전환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여지는 없다. 어느 조합이든 **회복이 가능한가**를 먼저 판정하고 그에 따라 구제를 하나로 모은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명의인(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라는 점, 피고의 등기절차상 지위,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 +2. **원등기의 성립** — R-PROV091-4-01. 등기기록의 구분, 순위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특정한다. +3. **말소등기의 실행** — R-PROV091-4-02, 그리고 신청형이면 R-PROV091-5-01. 접수정보와 **실행 주체**를 함께 적는다. +4. **말소의 부적법** — R-PROV091-4-03. 평가어를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위조, 무권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 위법한 직권말소, 촉탁 근거 재판의 실효) 중 해당하는 것을 사실 층위로 적는다.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는 여기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반드시 세운다. +5. **피고의 지위** — 경로에 따라 R-PROV091-5-02, R-PROV091-5-03과 R-PROV091-5-04, R-PROV091-5-06과 R-PROV091-5-07과 R-PROV091-5-08, R-PROV091-5-09와 R-PROV091-5-10. +6.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 승낙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R-PROV091-5-05. 신청형(P2)과 촉탁·직권형(P3) 어느 쪽이든 이 항을 빠뜨리지 않는다. +6-1.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R-PROV091-5-11. 양립 불가(R-PROV091-5-10)와 항을 나누어 적는다.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청구에 관하여 적는다. +8.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의 이익이 실제로 자주 다투어지므로, 말소가 신청형임을 밝히는 항이나 목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항을 미리 두는 것이 실익이 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가른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전 항변** — 소송요건 층의 사실을 다투는 항이다. 원고적격(신청형인지, 촉탁형에서 원고가 그 기입등기의 신청채권자인지), 피고적격(**말소 당시의 소유자인지**, 등기명의인인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인지 — R-PROV091-5-02·5-03·5-04·5-07·5-08), 소의 이익(촉탁·직권말소인지 — R-PROV091-5-01·5-06, 폐쇄등기인지, 경매로 원권리가 소멸했는지). 이들은 받아들여지면 각하로 이어지므로 본안 부인과 항을 나눈다. +2. **부인** — 본안 층의 요건을 다투는 항이다. 원등기의 부존재, 원고가 그 등기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말소가 적법한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는 점,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 승낙의무가 없다는 점,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 각 항의 끝에 "이는 원고가 증명할 사항이다"를 명시하여 항변과 구별한다. 1항에 적은 사실을 이 항에 다시 적지 않는다. +3. **항변** — 회복될 등기의 등기원인 무효, 선의의 제3자, 원권리 소멸(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부종성 소멸을 포함한다), 동시이행,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신의칙·권리남용.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원권리의 시효는 3항의 '원권리 소멸'에,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는 3항의 '소멸시효 완성'에 각각 나누어 적고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4.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 부인·항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서면에서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기산점과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을 사실로 적는다. +5. **원고의 재항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적은 재항변을 항변별로 대응시킨다. **부인은 2항, 재항변은 5항이다.** 항변의 요건사실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다툼은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이 항에 적지 않고, 이 항에는 항변의 성립을 전제한 뒤 그 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사실만 적는다. 각 블록의 `부인과의 구별` 필드가 그 경계를 항변별로 지정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 +| 원고적격 흠결(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아닌 자의 제소) |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자,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촉탁·직권말소에 대한 이행청구, 폐쇄등기 자체에 대한 회복청구, 경매 매각대금 완납으로 원권리가 소멸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 | +|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된 뒤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말소의 부적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무효'라고만 기재한 경우,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적지 않은 경우,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를 적지 않고 양립 불가만 적은 경우) | 주장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후행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R-PROV091-5-10 불충족) | 청구기각(각하가 아니다. 승낙청구로 경로를 전환한다)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회복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부종성에 의한 담보물권 소멸), 말소원인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 확정된 뒤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구하는 경우 | 청구기각(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 +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10.4 청구취지 +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할 절만 지정한다. + +| 국면 | 참조할 절 | +|---|---| +| 사건 입구의 경로 판별 | 3.1 | +| 신청형 기본 회복등기 이행청구 | 4.1, 6.1, 11.1 | +| 촉탁형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 4.2, 6.2, 11.8 | +| 직권 말소·직권 회복형의 처리 | 4.3, 6.3 | +| 일부 회복 | 4.4, 10.3, 11.6 | +| 회복과 제3자 승낙의 병합 | 8.1, 8.2, 8.3, 8.4, 11.2, 11.3 |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정리 | 6.4, 11.4 | +| 가등기 회복과 본등기 | 11.5 | +| 등기의 특정과 문장 조립 | 10.1, 10.2, 10.4, 10.5 | +| 여러 피고·여러 등기 | 7.4, 7.5, 11.7 | +| 소송비용과 가집행 | 12.3, 12.4 | +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회복등기절차 이행 항·승낙 의사표시 항·후행등기 말소 항 어디에도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둘째, 회복 대상 등기와 말소 대상 등기를 각각 별개로 특정하여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인용되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등기·의사진술 오버레이를 함께 붙였다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네 경로(P1~P4)로 분리하고 **독립 / 단순**으로 정했다(§1.2(경로 관계)). P1과 P3이 양립하지 않는 예외 국면만 예비적 병합이다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있다. R-PROV091-4-01·4-02·4-03의 세 요건이 네 경로 전부에서 원고 부담이다. 각 경로에서 개별 검증하였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1개다. 요건분류는 두 갈래로 나뉜다 — **권리근거 7개**(R-PROV091-4-01·4-02·4-03, 5-05, 5-09, 5-10, 5-11)와 **소송요건 7개**(R-PROV091-5-01~5-04, 5-06~5-08)다. 불충족의 효과가 각하인 사실을 권리근거로 분류하지 않았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3.1(당사자적격))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 21행 중 14행이 부인, 6행이 항변, 1행(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어느 쪽도 아님**으로 유보하였다. '자발적 말소'를 부인으로 판정하고 그 반대 독해(92다39877 판시사항의 '무효이지만' 문언)를 명시적으로 배척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단이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5필드 표를 두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소멸시효는 **객체를 먼저 갈라**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소유권형은 대상 아님 / **소유권형 외 전부는 UNKNOWN**)와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6.2.1)를 분리하였고, 말소원인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는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아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을 그와 같은 값으로 맞추었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특히 **판결 효력의 발생시점(확정 시)과 회복된 등기 효력의 소급**을 구별하였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나오는 사건번호를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미확인 항목은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사건별로 추가할 확인사항은 세 가지다. ① 말소의 실행 주체를 등기원인란과 신청서류로 확인했는가. ② 목적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③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등기 단위로 빠짐없이 뽑았는가.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대세효가 없으며, 소급하는 것은 회복된 등기의 효력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말소의 실행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 청구원인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소가 각하된다.** 촉탁·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법령이 직권·단독신청으로만 다루도록 정한 등기를 대상으로 삼으면,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 피고를 바꾸어 다시 제소하는 것으로는 시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는 이행청구가 아닌 다른 수단(직권·촉탁 회복절차의 촉구, 손해배상 등)으로 옮겨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 **현재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회복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된다.** 피고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 **양립 가능성을 판별하지 않고 말소 후의 등기명의인을 일괄하여 피고로 삼으면,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가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반대로 양립 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지위별로 청구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의 청구가 통째로 각하된다.**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가진 사람은 본등기권자로서는 양립불가 등기의 명의인이지만 가등기권자로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형식상 공동신청 말소인 사안에서 말소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원인에 세우지 않으면, '자발적 말소'라는 이유부부인에 그대로 밀린다.** 착오나 오단에 의한 말소도 자발적이면 회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반대로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면 회복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원등기의 실체적 유효성까지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부담을 늘려 증명 구조가 무너진다.**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부적법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원인무효'라고만 적으면, 주장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평가어가 아니라 평가근거사실을 적어야 한다. +- **말소원인행위의 취소를 근거로 하면서 민법 제146조의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가 효력을 잃어 청구가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 **목적부동산의 경매 진행을 변론종결 직전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소가 각하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폐쇄등기 자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대상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일부라도 누락하면, 승소하고도 회복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과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은 층위가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지 않으면, 인용되어도 주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판결이 무의미해진다.** +- **회복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이중전보가 되어 어느 하나가 배척된다.** 회복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정하고 구제를 하나로 모은다. +- **양립 불가만 주장하고 후행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 근거를 적지 않으면, 말소청구가 주장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양립 불가는 그 등기가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라는 분류를 정할 뿐이고, 말소를 명할 근거는 R-PROV091-5-11에서 따로 세워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P3에서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를 세우지 않으면, 피고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임을 증명하고도 청구가 기각된다.** 승낙의무 요건은 신청형과 촉탁·직권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원등기가 표상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권리 소멸 항변의 성부 판단이 뒤집힌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아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이 금융기관 여신인 경우가 실무상 많다. 이 판정이 작동하는 자리는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6.4.1)가 아니라 **6.2.1(권리멸각 항변)**이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민법 제369조). +-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시효와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시효를 한 항변으로 합치면, 요건사실과 재항변의 배치가 어긋나 시효 판단이 통째로 무너진다.** 전자는 6.4.1, 후자는 6.2.1이다. 상법 제64조의 5년이나 민법 제162조 제2항의 20년을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는다. +- **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을 뭉뚱그리면, 사안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게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침해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이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등기의 직권말소 절차다. +-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의사진술 의제와 모순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의 현행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1에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기준일은 `law_as_of`(2026-08-31)다.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별도의 경과규정 적용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 제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제58조 직권말소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다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단서 제5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며,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와 혼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의 참조조문이므로 그 판시를 회복등기에 옮길 때에는 같은 취지가 미치는 한도로 한정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 회복이 아니라 말소에 관한 조항이므로 제59조와 혼용하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 구법의 대응조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이며, 1980년대~2000년대 판례는 구 제75조를 인용한다. 규범 내용은 동일하다 | +|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01-3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 가등기 이후에 된 침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다. 제58조(제29조 제1호·제2호 위반 등기의 직권말소)와 구별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2025-01-31(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2025-01-31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의 직권말소 대상과 예외(제1항 각 호)를 정한다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제110조 제3항과 같은 문언 구조('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가지며, 제3자 선의 추정에 관한 판례(2002다1321)의 직접 대상 조문이다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셋이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개념은 없다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효 부인, 6개월 내 재소 등의 경우 최초 재판상 청구로 중단 간주 | +|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재판상 청구는 재판 확정 시부터 | +| 민법 제179조~제182조(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제179조 제한능력자,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부부 사이의 권리,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그 반대해석상 허용된다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69조(부종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1에서 피담보채권 시효완성과 담보물권 소멸을 잇는 조문이다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전속관할이 아니다 | +| 민사소송법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직권조사라는 조사방식이 증명책임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적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 내지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에 기한 말소촉탁을 다투는 1차 경로 |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의 현행 대응조문(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의 참조조문 표기) | +|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현행 대응조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 근거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3호) | +|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제79조 내지 제162조를 준용한다. 임의경매에서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연결고리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임대주택법 | **폐지된 구법이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목록에 '임대주택법'은 존재하지 않는다(2026-09-01 조회). 임대주택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조항으로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의 근거 법령이므로 현행법과 구별하여 표기한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07-23(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1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제1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시행 2023-10-19(조문시행일자 20231019). **2026-09-01 원문 재확인**: 제4호 가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이다. 인용 범위에 제3호(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 가액의 2분의 1)가 포함된다. '제1호 또는 제2호'로 적힌 구 조문 형태의 2차 자료를 따르지 않는다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target=prec`)으로 판시 전문을 확인했는지를 뜻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건번호·선고일만 대조하고 명제의 근거로는 보조적으로만 썼다. `URL` 열은 각 판례의 **판례일련번호**를 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주소이며, 그 번호는 이 표의 전 행을 `target=prec`으로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이 일치함을 확인한 값이다. 개별 판례로 되짚어 갈 때 이 열을 쓰고, 재검증에 표 전체를 다시 조회하지 않는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URL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2다39877 | 1993. 3. 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989&type=HTML | 말소회복등기의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든 절차적 하자든 말소등기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뜻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착오·오단 포함)에는 회복할 수 없다 | R-PROV091-4-01, R-PROV091-4-03 | 유효(2012다112350이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된 사안을 구별) | 예 | +| 95다39526 | 1997. 9. 3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6829&type=HTML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이며, 가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원인무효이면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 | R-PROV091-4-01, R-PROV091-4-03, R-PROV091-5-03, R-PROV091-5-04, R-PROV091-5-05 | 유효 | 예 | +| 68다1617 | 1969. 3. 1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53912&type=HTML | 불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R-PROV091-5-02 | 유효 | 예 | +| 2006다43903 | 2009. 10. 1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0071&type=HTML |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가등기가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다. 회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 R-PROV091-4-03, R-PROV091-5-02 | 유효 | 예 | +| 2012다112350 | 2013. 3. 1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0993&type=HTML |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형식상 자발적 공동신청 말소였더라도 같다) | R-PROV091-4-03, R-PROV091-5-02 | 유효. 다만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라는 부분은 【이 유】 1항의 원심 수긍 판시다** —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R-PROV091-5-02의 **직접 근거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로 하고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사례로만 병기**한다. 2003다35567 판시사항 [1]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이다. 이 판결을 대법원 자신의 판시로 직접 인용하는 명제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도 부적법한 말소에 포함된다'는 부분에 한한다 | 예 | +| 2013다204737 | 2015. 8. 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9157&type=HTML | 말소등기회복청구의 소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법령이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기록·말소하도록 정한 등기(구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회복등기 이행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원·피고 어느 쪽을 바꾸어도 같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임차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회복을 구한 것이어서 원고 쪽과 피고 쪽 지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R-PROV091-5-01 | 유효 | 예 | +| 2015다253573 | 2019. 5. 1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7487&type=HTML |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는 회복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촉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를 할 수 있다. 회복될 기입등기와 양립 가능한 본등기 명의인은 승낙의무를 진다 | R-PROV091-5-06, R-PROV091-5-07, R-PROV091-5-08 | 유효 | 예 | +| 2003다35567 | 2004. 2. 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3106&type=HTML | **[1]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판시사항 [1]의 문언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고,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는 문장은 창원지법 2003. 5. 30. 선고 2000나3693 원심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고만 하였다. 따라서 그 문장을 대법원의 직접 판시로 인용하지 않는다. 명제 자체 —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그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 는 지지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2]의 실제 적용 결과(【이 유】 3항)**: 원심이 피고가 해지의 기망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낙청구를 배척한 것을 대법원이 수긍하였다(악의 증거 없음 → 승낙의무 부정 → 청구 배척). 아울러 '위조 등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 말소에서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를 진다'는 95다39526의 법리는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 R-PROV091-5-04, R-PROV091-5-05, R-PROV091-5-08, R-PROV091-5-09, R-PROV091-5-10 | 유효(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용 → 현행 제59조) | 예 | +| 2013다18011 | 2013. 7. 1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2031&type=HTML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다. 양립 불가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수 있다. 선순위자에 대한 승낙청구도 부적법하다 | R-PROV091-5-04, R-PROV091-5-09, R-PROV091-5-10 | 유효 | 예 | +| 2014다87878 | 2015. 12. 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9769&type=HTML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이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 R-PROV091-5-03 | 유효. **참조조문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이고 사건명은 '대여금등'(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사안)이다.** 회복등기(제59조)에 대한 적용은 같은 취지가 미치는 한도의 유추이므로 본문에서도 그렇게 한정하여 인용하였다 | 예 | +| 2016다28897 | 2017. 1. 2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245&type=HTML |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뒤 경매로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에는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R-PROV091-5-05 | 유효 | 예 | +| 2013다28025 | 2014. 12. 1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6478&type=HTML |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승낙을 구하는 소송 중 경매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대응한다 | 유효 | 예 | +| 2000다29295 | 2002. 8.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787&type=HTML |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어 대금을 완납하면 그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도 실효되므로 회복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로서 §3.2(확인의 이익)에 대응한다 | 유효. 참조조문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다 | 예 | +| 82다카148 | 1982. 12. 1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7074&type=HTML |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통모허위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 등 개개의 무효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개수 판정 근거다 | 유효(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일련번호 97074.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서 공통골격 v2가 소송물 개수 판정의 선례로 직접 지시한 판례다 | 예 | +| 2011다41239 | 2016. 1. 28.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7758&type=HTML | 폐쇄등기 자체에 대한 회복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1-4-01 | 유효 | 예 | +| 80다2968 | 1982. 7. 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6692&type=HTML | 판시사항은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1의 재항변 근거다 | 유효. 참조조문은 민법 제548조.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 사안**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반명제의 근거로 쓸 때에는 사안성을 병기한다 | 예 | +| 2016다200552 | 2016. 9. 3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3465&type=HTML |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진술이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 해당 없음 — §1.0(재판모델 분류)·§3.2(확인의 이익)의 근거다 | 유효(사건명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예 | +| 2001다84367 | 2002. 4.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424&type=HTML | 가압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도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다만 말소 당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를 상대로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091-4-01, R-PROV091-5-06, R-PROV091-5-07 | 유효(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 현행 제59조) | 예 | +| 99다27149 | 2000. 3. 2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9751&type=HTML | [1]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의 취소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절차상의 행위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말소촉탁이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되고,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R-PROV091-5-06 | 유효(참조조문 [2]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 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현행 제59조) | 예 | +| 95다6878 | 1995. 5. 2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9277&type=HTML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의 제3자 등기를 말소한 뒤 그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된 때에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 R-PROV091-5-06 | 유효(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5조 → 현행 제59조) | 예 | +| 81다2329 | 1982. 1. 2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7004&type=HTML | 가.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의 본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하나,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어서 그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R-PROV091-5-04, R-PROV091-5-07, R-PROV091-5-10, R-PROV091-5-11 | 유효(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75조·제3조 → 현행 제59조 등) | 예 | +| 2000마7937 | 2002. 2. 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454&type=HTML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뜻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의 대상일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대지권등기 말소 후 마쳐진 제3자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될 대지권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R-PROV091-5-04 | 유효(결정.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현행 제59조) | 예 | +| 89다카5673 | 1990. 6. 2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6945&type=HTML | 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R-PROV091-4-03, R-PROV091-5-04 | 유효(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현행 제59조. 참조판례 81다2329,2330. 2013다18011의 참조판례로도 등재) | 예 | +| 2002다1321 | 2006. 3. 1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109&type=HTML | [1] 민법 제108조 제1항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 제2항이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그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R-PROV091-4-03, R-PROV091-5-05(6.1.2 항변의 증명책임 배분) | 유효(사건명 '지분부당이체금반환'. 판례일련번호 216109. 참조조문 [1][2] 민법 제108조, [3][4] 민법 제2조). **참조조문이 민법 제108조이고 제110조가 아니다.** 6.1.2는 사기 취소(제110조 제3항) 국면이므로 같은 문언 구조에 따른 유추로만 원용하였고, 그 한정을 본문에 명시하였다 | 예 | +| 96다25371 | 1996. 9. 2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7347&type=HTML |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3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2]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R-PROV091-4-03 | 유효(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일련번호 197347. 참조조문 민법 제146조, 구 민사소송법 제124조).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안**이고, 대법원이 기록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또는 청산계약 체결시)을 직권으로 인정한 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취소의 의사표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파기**로 처리하였다. 이 문서는 이 판결을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의 근거와 도과의 심리방식·절차효과의 실례로만 쓴다.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은 이 판결이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03으로 남긴다 | 예 | +| 2021다309231 | 2023. 4. 1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4575&type=HTML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근거가 아니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직권조사 = 증명책임 없음'이 아님을 보이는 반대 예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민법 제146조 제척기간과 구조가 다름을 밝히는 비교 대상으로만 인용하였다 | 유효(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례일련번호 234575.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 예 | +| 2015다242849 | 2017. 9.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5818&type=HTML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같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2011다41239와 같은 계열을 보이는 참고 판례이고, 말소회복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므로 이 문서의 요건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유효(참조판례로 2011다41239를 인용) | 예 |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하였다. 위 판례 중 변경되거나 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라운드 2에서 전문 확인이 '아니오'였던 8건(2016다200552, 2001다84367, 99다27149, 95다6878, 81다2329, 2000마7937, 89다카5673, 2015다242849)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모두 확인하여 '예'로 바꾸었다. 따라서 위 표에 전문 미확인 판례는 남아 있지 않고, 본문의 요건·항변은 전부 전문을 확인한 판례에 근거한다. 라운드 3에서 새로 등재한 2002다1321·2021다309231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확인하였다. 라운드 4에서 새로 등재한 96다25371은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에 더하여 **【이 유】 전문**을 확인하였고, 2003다35567도 【이 유】 전문을 다시 확인하여 판시사항 [1]이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는 점과 [2]의 실제 적용 결과를 위 표에 반영하였다. 다만 2015다242849는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계열을 보이는 참고 판례로만 등재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조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실무 교과서 1종) 내에서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절차효과나 구제방법의 한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1). '해당 없음'이 아니라 UNKNOWN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국면에 법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 값의 구별은 §11.2(금지규칙)의 규칙 12에 따른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는 목차 정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면수는 인쇄된 표시 면번호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와 제59조의 구별,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점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의제와 소의 이익, 단독신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이유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295~299 | 이 사건종류의 직접 항목 | +| 같은 항목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295~297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 +| 같은 항목 › 나) 주장증명책임 | 297~298 | §4.2(요건별 상술)의 증명책임 배분과 추정 | +| 같은 항목 ›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8~299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5.P3 | + +이 책의 텍스트를 본문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고, 조문·사건번호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 사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제57조·제58조·제5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공포번호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 제115조·제118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회복등기의 실행 방식(부기에 의한 일부 회복 포함)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2조·제108조·제110조·제141조·제146조·제162조·제165조·제186조·제214조·제369조·제536조·제54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기판력·소장심사·중복소송·증거조사에 관한 각 조문의 현행 내용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16조·제91조·제92조·제144조·제263조·제268조·제300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방식,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제661조의 현행 대응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제64조(상사시효)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소가 산정 기준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구 임대주택법이 현행 법령 목록에 남아 있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음을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본문에 인용한 각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과, 전문 확인 대상 판례의 판시 내용 | + +### 12.6 학설 + +UNKNOWN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조한 문헌의 범위는 실무 교과서 한 종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 원문에 한정되었고,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물권적 청구권인지 등기절차상의 청구권인지)이나 승낙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하여 판례와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학술문헌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미확인이 요건 구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라운드 2의 표적 수정으로 종전 U-01(복수 무효사유의 소송물 개수), U-04(2000다29295의 구법 조문 대응), U-07(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이 해소되어 표에서 제거하였다. 라운드 3의 표적 수정에서는 종전 U-05(승낙청구 소가)의 전제였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의 인용 호 범위**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재확인하여(2026-09-01 조회. '제1호 내지 제3호'가 옳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2.1(법령)을 확정하였고, 새로 두 항목(U-03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 U-04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선의 추정 직접 판시 판례)을 추가하면서 번호를 다시 매겼다. 라운드 4의 표적 수정에서는 U-03의 범위를 축소하고(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로 확정되었고, 남은 것은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뿐이다) 두 항목(U-10 취소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의 보호, U-11 이 사건종류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였다. 기존 U-01~U-09의 번호는 문서 곳곳의 상호참조가 가리키고 있으므로 다시 매기지 않았다. 라운드 4 종결 단계에서는 U-02의 범위를 '비물권형'에서 **'소유권형 외 전부'**(소유권 이외의 물권형 + 비물권형)로 확대하고, 종전 U-09(`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를 해소하여 표에서 제거한 뒤 아래 '해소된 항목의 기록'으로 옮겼다. + +**미해결의 계수.** 아래 표는 **10건**이다(U-01~U-08, U-10, U-11). 번호는 이 문서 곳곳의 상호참조가 가리키므로 다시 매기지 않았고, 종전 U-09가 빠진 자리는 비워 두었다. 미해결의 존재 자체는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미해결의 존재는 QUALIFIED의 정의요소이기 때문이다(§0(문서 메타 (front matter))). + +| # | 항목 | 값 | 사유 | 관련 절 | +|---|---|---|---|---| +| U-01 | 등기관의 직권회복 절차의 법정 요건과 등기예규 | UNKNOWN — 이를 정한 등기예규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실무 교과서의 해당 항목은 "직권·촉탁 말소는 직권·촉탁으로 회복한다"까지만 다루고 직권회복의 절차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등기예규는 조사 범위 밖이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3 | +| U-02 | **소유권형 외 전부**(㉮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표상하는 원등기의 회복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 비물권형 원등기의 회복등기청구권)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기간과 기산점이 무엇인지 | UNKNOWN —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라운드 4에서 범위를 확대하였다.** 소유권형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로 시효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나, 그 판결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 사안이어서 ㉮에 답하지 않는다. 라운드 3까지 이 문서는 ㉮를 어느 행에도 넣지 않은 채 6.4.1 요건사실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읽히게 두었으나, 이 사건종류의 대표 사안군(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이 바로 ㉮에 속하여 항변 성부가 뒤집히므로 라운드 4에서 ㉮를 독립 행으로 세우고 값을 UNKNOWN으로 명시하였다. ㉯에 관한 직접 판시도 찾지 못했다. 적용 조문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았고,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시효(상법 제64조 5년, 민법 제162조 제2항 20년, 제165조 10년)를 회복등기청구권 자체에 대입하지 않았다. 해당 유형에서는 원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 | +| U-03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 (성질 자체는 확정되었다) | UNKNOWN —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척기간이라는 성질과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하여 확정되었고(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안), 남은 미해결은 **도과의 증명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지우는지**뿐이다. 이력: 라운드 2까지 이 문서는 '기간 내 행사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피고의 도과 주장은 부인'으로 판정하였으나 그 전제인 배분 자체에 판례 근거가 없어 라운드 3에서 그 판정을 철회하였고, 라운드 4에서 §4.2(요건별 상술) R-PROV091-4-03의 잔존 '부인' 서술까지 유보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도과의 증명책임을 상대방(피고)에게 지우는 반대 방향의 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두 기간은 출소기간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라는 구조 차이가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배분을 확정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성질을 '직권조사사항 —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님'으로 두었다. 도과의 효과가 청구기각이라는 점은 배분과 무관하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R-PROV091-4-03 | +| U-04 |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선의 추정과 악의의 증명책임** | UNVERIFIED — 제110조 제3항을 대상으로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확인된 것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이다. 두 조항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같은 문언 구조를 가지므로 그 한도의 유추로만 원용하였고, 본문에도 유추임을 명시하였다. 사안에서 이 배분이 다투어지면 제110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선례를 확인한 뒤에 원용한다 | 6.1.2 | +| U-05 | 실무 교과서 293면 각주의 사건번호 2건 | 미등재 | 문자인식 결과가 손상되어 사건번호를 판독할 수 없었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고 등재하지 않았다 | §12.2(판례) | +| U-06 | 말소회복등기청구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명한 판례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상환이행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 항변 블록은 쌍무계약 청산관계의 일반 법리(민법 제536조·제549조)와 취소의 원상회복(민법 제141조 단서)에 근거한 서술이다 | 6.3.1 | +| U-07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 UNKNOWN — 직접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는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의 소가를 정하나(가·나목이 인용하는 호의 범위가 '제1호 내지 제3호'라는 점은 2026-09-01 원문으로 확정하였다),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가를 직접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U-08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의 존부 | UNKNOWN — 학술문헌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문헌 범위가 실무 교과서 한 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한정되었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로 확정하였다 | §12.6(학설) | +| U-10 | 취소 후 원상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보호를 받는지 |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1.2가 라운드 3까지 이를 재재항변으로 세우고 있었으나 근거 판례·조문을 붙이지 못했다. 학설이 갈리는 쟁점이고 이 절의 권위(민법 제110조·제108조, 2002다1321, 2012다112350) 어느 것도 이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라운드 4에서 해당 재재항변을 UNVERIFIED로 표시하고 항목으로 세우지 않았다. 사안에서 문제되면 별도의 선례를 확인한 뒤에만 주장한다 | 6.1.2 | +| U-11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절차효과 또는 구제방법의 한계에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조사 범위 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조사 범위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와 실무 교과서 1종에 한정되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대조하지 못했다. 라운드 3까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12.3(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적고 있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뜻하는 토큰이어서 '자료가 부족해 확정하지 못함'을 뜻하는 UNKNOWN과 혼용할 수 없다(§11.2(금지규칙) 규칙 12). 라운드 4에서 두 곳을 UNKNOWN으로 고치고 이 항목을 세웠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해소된 항목의 기록.** 라운드 2에서 다음이 확정되었다. ①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명제는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판례일련번호 97074)로 확인되었다 — 종전 기재('선례를 조회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달랐다. ②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의 참조조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의 현행 대응조문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으로, 제661조 제1항을 제144조 제1항으로 직접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가 회복등기시라는 점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판결요지 나.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의 2025-01-31이 옳고, 2025-08-01은 제69조 제1항 단서·제3항에만 적용되는 조문별 시행일이므로 제115조·제118조·제147조에는 2025-01-31을 적용한다. 라운드 4 종결 단계에서 종전 U-09가 해소되었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 전체의 sha256으로 확정하였고, `verification_status`는 전 S 통과와 전 R ≥ 3이 충족되고 위 표에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로 확정하였다. 두 값을 같은 토큰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11.2(금지규칙) 규칙 12).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6ab51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49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6" +case_kind_nam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mae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568", "BOOK:RF13:824-82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564", "BOOK:RF13:824-82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PREC:91다576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24다24829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1005", "LAW:민법:187"]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90다12243", "BOOK:RF13:129-132"]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등기인수청구권(매도인이 원고)"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00다6070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본체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 출소기간은 없다. 다만 P2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에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민법 제564조 제1항 및 판례), kind는 없음을 유지하되 이 유보를 기록한다. 상세는 3.3항과 6.4.2항에 있다."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2", "1.3", "1.4", "2.2", "2.3", "4.3", "5.2", "5.3", "5.6", "6.2", "7.1", "7.2", "7.3", "7.4", "7.5", "7.6", "7.7", "7.8", "8.1", "8.5", "9.1", "9.3", "9.4", "9.5"]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10", "PROV-067", "PROV-068", "PROV-069", "PROV-070", "PROV-071", "PROV-072", "PROV-076", "PROV-077", "PROV-078", "PROV-094", "PROV-099"]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da2cbb7b8aee8d6d4d0f13b84642ba7d1dd8a1ef1918ef7a37a49416eb7ff3d" +--- + +# 요건사실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메타 정본이다. 확정된 값의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case_kind_id`·`case_kind_slug`: 민사 사건종류 leaf 137개 중 서수 66번이며,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 규칙(음운변동 미적용)의 결과다. +- `aliases`: 사건분류표의 해당 분쟁 유형 셀에서 이 사건종류가 단독 표기이고 묶음 표기가 없으므로 빈 배열이다. +- `case_family`: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이다. +- `dispute_type`: 사건분류표의 분쟁 유형 값이며,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는 분류와 일치한다. +- `action_type`·`overlays`: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와 갈리지 않으므로 괴리를 따로 기록할 사항이 없다. +-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의 출력값이다.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가 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있다. +- `filing_deadline`: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값이다. 본체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kind`는 `없음`이다. 다만 P2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그 유보를 `basis`에 한 줄로 남겼다. 출소기간이 아닌 이상 `kind` 값은 바뀌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 가운데 이 문서가 실제로 참조한 것만 담았다. **본문에서 규칙 문서의 절 번호를 새로 참조할 때마다 이 목록에 반영한다.** 규칙 문서 2.3(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은 §1.1(청구경로 목록)·§10.4(청구취지)·§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세 곳에서 실질적으로 참조하므로 목록에 포함하였다. 규칙 문서 5.6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블록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 참조하므로 포함하였다. 목록의 값은 모두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며 유형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다. +- `adjacent_case_kinds`: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등장하는 leaf 식별자다. +- `law_as_of`: 법령의 현행성과 조문시행일자를 확인한 기준일이다. +- `verification_status`: 독립한 법리 심사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UNVERIFIED`다.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content_hash`: 본문 확정 시점의 값이며, 본문이 수정되면 다시 계산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295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나 물건이 아니라 등기신청이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 전체를 규정한다. + +이 판정은 `case_family`(이행의 소) 및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일치하므로,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재판모델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세 가지 구조적 귀결을 여기에서 고정한다. + +- **가집행선고 불가**: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집행을 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이 구별은 상환이행 주문과 직결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소의 이익의 특수 심사**: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심사가 이행의 소에서 §3.2(확인의 이익)의 자리를 채운다. +- **부수급부 부존재**: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잔대금 상환이행(규칙문서 7.1·7.5) | +| P2 |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과 동일)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3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고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전원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다 |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규칙문서 7.1) | +| P4 |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민법 제449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 | 양수인이 취득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규칙문서 2.2) | +| P5 | 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였거나, 매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청구권을 승계하였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승계된 것) |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한 단순이행(규칙문서 5.2·5.3·7.4) | +| P6 | 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제13판 129~132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또는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고 허가를 받았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규칙문서 8.1) | +| P7 | 등기인수청구권(매도인이 원고)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매수인이 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등기명의자로 남아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청구권 | 인수를 명하는 이행 주문(규칙문서 1.3·8.5) | + +일곱 경로 전부 `has_branch: true`이며,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주문 변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경로가 아닌 것.** 1필 토지의 특정 부분 매매, 공유지분 매매, 집합건물과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특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4.2(요건별 상술)의 주장의 정도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마찬가지로 **상환이행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의 변형**이다.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였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권에 대한 주문 형태가 달라질 뿐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 +**P2에 관한 유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2.3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등 형성권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사건을 전용 규칙으로 보내지만, 제13판 829면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매매예약의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된다고 하여 같은 청구원인 구조 안에 둔다.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배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P2를 경로로 두되, 청구취지 문형에 관한 이 차이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택일 | +| `joinder_mode` | 없음 | + +**택일인 이유.** 일곱 경로는 모두 등기원인이 '매매'인 하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향하고, 서로 다른 것은 그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특정되며, 둘 이상의 경로가 각각 별개의 청구권을 발생시켜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의 대상도 아니다. + +**병합이 없는 이유.** 병합형태는 복수의 소송물을 전제한다. P4(양수)와 P6(법정조건)은 P1 위에 겹쳐질 수 있으나, 겹쳐지더라도 소송물은 여전히 하나이므로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원인 안에서 요건사실이 더해지는 것이다. P5(포괄승계) 역시 당사자 지위의 승계일 뿐 소송물을 늘리지 않는다. P7은 원고와 피고의 등기법상 지위가 반대인 독립한 국면이며, P1과 함께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 +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이 절이 아니다.** 매매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병합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권과 병합**하는 것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또한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병합이 아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 곧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4면).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이 문서와의 관계 | +|---|---|---| +| PROV-067 |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잔대금 지급을 구하고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의 견련관계가 주된 쟁점인 국면 | 이 문서는 등기절차의 이행이 소송물이다. 잔대금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반대채권으로만 등장한다 | +| PROV-068 |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 해제는 이 문서에서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해제 후의 말소·인도·대금반환 청구는 이 문서 밖이다 | +| PROV-069 | 등기원인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 | 대금 지급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563조의 매매가 아니다 | +| PROV-070 | 등기원인이 대물반환 약정 또는 대물변제 | 기존 채무의 소멸을 위한 급부이지 대금과의 교환이 아니다 | +| PROV-071 |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 | 신탁관계의 종료가 원인이고 매매가 아니다 | +| PROV-072 |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의 완성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형 등기청구권이다. 매매형과 시효 법리가 다르므로 묶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PROV-076 | 등기원인이 재판상·재판외 화해 또는 환매권의 행사 | 환매·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형은 별도 leaf로 처리한다 | +| PROV-077 |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 |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2~824면) | +| PROV-078 |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국면 |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당사자적격의 구조가 다르다(민법 제404조 제1항). §3.1(당사자적격) 참조 | +| PROV-094 | 등기원인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형과 소멸시효·승계인 법리가 다르다 | +| PROV-099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청구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를 받은 뒤에 비로소 이 문서의 P6이 된다 | +| PROV-010 |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 청구원인 사실의 구조는 같으나 급부가 금전이므로 부수급부와 집행방법이 전혀 다르다 | + +**대위형과 양수인형의 귀속.**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2.2에서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모두 특별 분기 적용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문서는 그중 **양수인형만 P4로 수용**하고 대위형은 PROV-078의 경계로 보낸다. 양수인은 자기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반면, 대위채권자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어서 당사자적격과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해제 이후의 원상회복 청구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동산 인도, 사용이익 반환을,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과 법정이자 지급을 각 구할 수 있다(제13판 802~804면). 이들은 별개의 소송물이며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원시적 불능에 대비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뢰이익 손해배상청구(민법 제535조 제1항)는 이전등기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고, 실무상 예비적 청구로 병합된다. 병합의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금전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 문서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이행불능 항변의 효과로만 다룬다. +- **보전처분 자체의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본안과 별개의 절차이고 본안 청구취지에 병합할 수 없다. 본안 판결과의 관계만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구하는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의 행사·대위는 행정 영역의 문제이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그 흠결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아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인 등기절차 이행 명령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소송물을 특정한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일자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식별 좌표는 ① 목적 부동산 ② 등기원인의 종류(매매) ③ 등기원인 일자(계약일) ④ 청구권의 귀속주체와 의무자 넷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1.0(재판모델 분류) 참조), 소송물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판례 근거.** +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제13판 822~824면).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청구권**이다(제13판 822~824면).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진정명의회복형 이전등기청구나 말소등기청구와는 소송물이 다르다.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전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인용되어도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같은 맥락에서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실질적으로 필수인 이유다(§9.2(보전처분) 참조). +-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나,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73~794면).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해제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802~804면). +- UNKNOWN —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와 그 1필지 전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 사이의 기판력 관계(전소에서 일부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의 특정 불가를 이유로 전부 패소한 뒤 특정하여 다시 구하는 경우 잔존 지분 청구에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소변경 요부.** + +- **등기원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다.** 매매에서 증여·교환·대물변제·취득시효완성 등으로 등기원인을 바꾸면 청구원인이 달라져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 +- **등기원인 일자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정정이다.** 동일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계약일의 표시만 바로잡는 것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는다. 다만 별개의 매매계약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소의 변경이다. +- **무조건의 이전등기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 그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주위적으로 무조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이행을 구하는 것은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목적물의 감축은 일부 취하 또는 감축이다.** 1필 토지 전부에서 특정 부분으로 감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그 부분의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전 행이 같은 값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6-4-01 + R-PROV066-5-01 | 단순이행(기본형) | 없음 | 1.2, 7.1 | +| R-PROV066-4-01 + R-PROV066-5-01, 그리고 §6.3.1(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 없음 | 6.2, 7.5 | +| R-PROV066-4-01 + R-PROV066-5-01, 그리고 §6.3.3(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 없음 | 1.2, 7.1 | +| R-PROV066-5-01 + R-PROV066-5-02 + R-PROV066-5-03 (이 중 R-PROV066-5-02 + R-PROV066-5-03이 R-PROV066-4-01을 대체한다) | 단순이행. 등기원인 일자는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 없음 | 1.2, 7.1 | +| R-PROV066-4-01 + R-PROV066-5-04 + R-PROV066-5-05 | 단순이행. 피고는 최초매도인, 등기원인 일자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그 확정 근거는 UNVERIFIED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없음 | 1.2, 7.1 | +| R-PROV066-4-01 + R-PROV066-5-06 + R-PROV066-5-0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등기권리자는 양수인인 원고 | 없음 | 2.2, 7.1, 7.5 | +| R-PROV066-4-01 + R-PROV066-5-08 + R-PROV066-5-09 |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한 단순이행. 지분을 연대·공동으로 묶지 않는다 | 없음 | 5.2, 5.3, 7.4 | +| R-PROV066-4-01 + R-PROV066-5-01 + R-PROV066-5-10 (P6-a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도 낼 수 없다 | 없음 | 8.1 | +| R-PROV066-4-01 + R-PROV066-5-01 + R-PROV066-5-10 (P6-b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허가를 받은 뒤에는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주문은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이행이다 | 없음 | 8.1 | +| R-PROV066-4-01 + R-PROV066-5-01 + R-PROV066-5-10 (P6-c 전통사찰의 부동산) | 허가를 받은 뒤의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조건부 주문의 가부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P6-b의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 없음 | 8.1 | +| R-PROV066-4-01 + R-PROV066-5-11 + R-PROV066-5-12 | 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이행 주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위치가 반대다 | 없음 | 1.3, 8.5 | +| 위 각 조합 + 목적물이 공유지분인 경우 | 지분을 특정한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없음 | 4.3, 7.3 | +| 위 각 조합 + 목적물이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인 경우 | 도면으로 부분을 특정한 이전 주문. 분할과 등기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낸다 | 없음 | 4.3, 7.8 | +| 위 각 조합 +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 이전등기 주문과 인도 주문의 병렬. 인도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 없음 | 7.6, 7.7, 9.1 | +| 위 각 조합 + 복수 부동산의 등기원인 일자가 다른 경우 | 목록 번호와 등기원인 일자를 분리한 단순이행 | 없음 | 7.2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무조건부).** 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거나 대금채무가 상계·면제·대물변제로 소멸한 경우,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는 경우, 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 낸다. **단순한 1회의 이행제공은 채무의 소멸과 같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무조건부 주문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변형이며 세 가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 +-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제공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기 때문이다(§4.2(요건별 상술) 참조). 다만 원고 스스로 선이행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예외로서 선이행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잔대금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반면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두 효과를 섞지 않는다. +- **집행 시점이 다르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단순청구와의 관계.**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주위적으로 무조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질적 일부 감축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조건부 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결론이 다르므로 유추하지 않는다. + +**지분별 주문.** 상속인이나 공유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개별로 이행을 명하고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등기의무가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인수 주문.**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원고가 등기의무자, 피고가 등기권리자다. 주문의 문언에서 이 위치를 뒤집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모든 유형에 공통하는 두 가지.**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인도청구나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붙인다. +- **주문은 등기관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되어야 하며, 조건부 주문에서는 조건의 성취를 등기관이 판별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특별법상의 제약이 확인되지 않았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어떤 사유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심리한다는 뜻일 뿐, 증명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도 토지거래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되 그 증명책임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129~132면). 두 축을 한 칸에 묶지 않는다. + +**흠결의 효과도 각하 하나가 아니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 권리의 부존재는 본안기각으로 각각 갈린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당사자표시정정이나 피고경정으로 치유되는 범위는 별론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고가 등기의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을 흐리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소각하하게 된다. + +-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양수인이 자기가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이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민법 제449조 제1항·제450조 제1항), 동의·승낙의 유무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다. 합의가 없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피고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에서 기각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이므로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둔다. +- **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피고적격을 가지고, 주문도 지분별로 갈린다(규칙문서 5.2·5.3·7.4). 공동소송의 형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제3자 소송담당과의 구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소송담당이어서 적격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은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항은 이행의 소에서 독립 심사되는 소의 이익 두 국면을 담는다.** 따라서 위 다섯 필드의 값은 확인의 이익에 붙는 값이 아니라 **아래 두 국면의 소의 이익에 붙는 값**이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 자체에 관하여는 심사할 것이 없다. + +- **의사진술 의제의 실효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제13판 294~295면).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장래이행의 소**: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이 청구원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행기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6.3(권리저지 항변) 참조) 통상은 문제되지 않으나, 원고가 스스로 이행기 미도래를 주장하면서 현재이행을 구하면 이 심사에 걸린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사유별로 갈린다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다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3판 152~157면). 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제13판 829~832면)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P2 경로에서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은 어느 경로에도 없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전면적으로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체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제척기간이 없으나,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에는 제척기간이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을 유지한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소멸시효**이고, P2에서는 그에 더하여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다. 둘 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사유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하고, 이 항에서는 절차적 성질만 고정한다. + +| 구분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P2 경로에만 적용) | 민법 제564조 제1항 및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본안기각 |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판 132~139면) 원칙적 기산점은 계약 성립일이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아래 세 법리가 기산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 +- **점유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은 건물 완공 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 +**취득시효완성형과 묶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164~167면).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시효중단의 배분.**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채권자인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164~167면).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고(민법 제169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직접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다(제13판 152~157면).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사유별로 갈린다 —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관할원인사실(부동산의 소재지, 피고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요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전소의 계속, 전소 판결의 확정과 그 주문의 범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되 최종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보정 가능성**: 사유별로 갈린다 — 관할위반은 흠의 보정 대상이 아니라 **이송 사유**다(관할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부하는 것이지 소장의 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중복소송은 전소의 취하로 해소될 수 있고, 기판력 저촉은 보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보통재판적에 더하여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도 관할한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 부동산·동일 등기원인·동일 당사자의 이전등기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차단효**: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해제 사유를 후소에서 새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802~804면).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 자체의 형식을 심사하는 절차여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같은 조 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각하판결의 불복방법은 항소이고, 소장각하명령의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은 **청구취지의 특정**에 집중된다. + +- 목적 부동산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특정하여야 한다. 통상 별지 목록으로 처리한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원인 일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관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의하여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 + +**소가.**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다. + +| 청구의 내용 | 소가 | 근거 |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P1·P2·P3·P4·P5·P6) | 목적물건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등기의 인수(P7) |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2항 | +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①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③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④ 10억 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갈리는 두 지점.** + +-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의 소가 기준이 다르다.**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이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P1의 기준(목적물건의 가액)을 그대로 옮기면 인지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위치가 반대라는 점이 소가에도 반영되어 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목적물의 범위가 곧 소가의 범위다.** 소가는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목적물이 공유지분이거나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이면 그 지분 또는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이 기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특정과 소가의 산정이 같은 자료로 이루어지므로, 위에서 본 목적물 표시의 특정은 인지액 산정의 전제이기도 하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66-4-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 +**공통 요건은 하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사실」 하나뿐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고,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잔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제13판 824~829면). 이 문서가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해체한 일곱 경로는 모두 이 하나의 사실 위에 서고, 경로를 갈라놓는 것은 그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다. 그 연결고리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뺀 이유.** P3(중간생략등기 합의)·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소송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요건 문장에 당사자 동일성을 넣으면 그 요건은 P1 전용이 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둘 수 없다. 당사자 동일성은 각 경로의 표지사실 또는 추가 요건사실로 내려간다. + +**이 요건이 대체되는 경로가 하나 있다.**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이 요건이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R-PROV066-5-03(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의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13판 824~829면). 대체되는 것은 이 요건뿐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연결고리 요건인 R-PROV066-5-01(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은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 표제의 「공통」은 **일곱 경로 중 여섯 경로에는 이 요건이 그대로, P2에는 대체 형태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 +**대금 지급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이 점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며, §6.3(권리저지 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를 함께 규정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요건 블록은 아래 아홉 개 필드를 갖춘 **원자 단위**이며,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필드(불릿) 경계에서만 나뉜다. 필드 하나가 길더라도 필드를 합치거나 삭제하지 않고, 길이의 예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R-PROV066-4-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P3, P4, P5, P6, P7 (P2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PROV066-5-02 + R-PROV066-5-03의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 아래 「다중 대응」 필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민법 제568조 제1항(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제13판 824~82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합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다만 그 사안은 조세소송 결과에 따른 구두 투자금 반환약정의 성립 여부이지 부동산 매매가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을 직접 규율하는 판례가 아니라 **일반 계약성립 법리**로서 주장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데 그친다). 특정의 수준은 요소별로 다르다. ① **당사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제13판 824~829면). ② **목적물과 대금**: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다만 주문의 집행 가능성을 위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③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에 따른다. 토지 매매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이고, 상가집합건물 구분점포의 매매도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이 되고,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하려면 그 부분을 특정하고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④ **계약일**: 주문의 등기원인 표시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특정하여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권리근거사실, 민법 제563조).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고, 매도인이 잔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잔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반대로 아래 네 가지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제13판 824~829면). ① **이행기(등기신청서류 교부 기일)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기한의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제13판 132~139면). 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인 사실** —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이다(민법 제569조). ③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④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제공 사실** — 이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무상 그 기재 내용대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측이 반증의 부담을 사실상 진다. 이 요건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는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이 요건의 추정이 아니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이행기 항변과 그 재항변을 배분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로 대체될 수 있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13판 824~829면). 대체 요건의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에 둔다. 또한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전형이기도 하다. 같은 매매계약서가 이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을 동시에 뒷받침하고,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항변의 요건사실인 반대채권(잔대금채권)의 발생 사실까지 이 요건의 주장 속에 이미 드러난다(제13판 773~794면). +- **증명 실무**: **서증**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제13판 824~829면) 분양계약서·분양광고·견본주택 관련 자료가 같은 지위에서 서증이 된다. **간접사실** — 계약금의 수수,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사용의 개시, 재산세·관리비 부담 주체의 변동, 잔금 지급 경위, 중개인의 관여. **오표시무해** — 계약서에 착오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기재되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된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제13판 824~829면), 계약서 기재와 실제 합의가 어긋날 때에는 합치된 의사를 증명하여 계약서의 표시를 넘어설 수 있다. **반증의 방어선** — 계약의 불성립, 의사표시의 부존재, 명의모용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피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원고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대금 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는 것.** 무해하지만, 이를 요건으로 오인하면 대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한 사건에서 청구를 포기하거나 무조건부 주문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오해하게 된다.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다. ②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여야 한다는 오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민법 제569조). ③ **이행기 도래의 주장.** 청구원인에 넣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이행기 미도래를 드러내면 §3.2(확인의 이익)의 장래이행 심사에 걸린다. ④ **등기원인 일자의 미특정.** 계약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의 등기원인 표시를 확정할 수 없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⑤ **목적물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표시의 불일치.** ⑥ **1필 토지 일부 매매에서 부분을 특정하지 않는 것.**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4, LAW:민법:569, LAW:민법:585, PREC:90다카25222, PREC:93다777, PREC:2017다242867, PREC:2010다5663, BOOK:RF13:824-829, BOOK:RF13:822-824, BOOK:RF13:132-139, BOOK:RF13:773-794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이 하나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내부에서 요건 사이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순서 규범은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 +**요건 내부의 서술 순서** —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때에는 ① 계약 당사자 → ② 목적 부동산 → ③ 대금 → ④ 계약일의 순서로 특정한다. 근거는 특정 수준의 요구가 이 순서로 강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과 대금은 사후 특정 가능성으로 족하며, 계약일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주문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 +**문서 층위의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순서다. 근거는 증명책임 배분의 논리다. 먼저 계약의 성립이라는 권리근거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세우고, 다음으로 그 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가 의무자라는 연결고리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세우며, 마지막으로 피고의 장애·멸각·저지 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치한다. 소장 작성의 시간순 서술은 이 논리순서를 사실의 발생 시간으로 옮긴 것이며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비금전채무여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없음" — 이 값은 P1부터 P7까지 사건종류 전체에 걸치는 값이므로 이 절에서는 경로를 표기하지 않는다. 경로별 기계판독 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둔다. + +**판정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표시 급부를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도 금전채무를 전제한다. + +**혼동하기 쉬운 세 지점을 구별한다.** + +-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인 잔대금에 지연손해금을 당연히 부가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지 원고가 구하는 부대청구가 아니다.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반대급부에 산입하려면 그 약정 또는 법령상 근거를 따로 확정하여야 한다. +- **인도청구나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에는 금전 부수급부가 붙을 수 있으나, 이는 병합된 별개 소송물의 문제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법정이자의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나(제13판 773~794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법 제587조 후단),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어느 쪽이든 이는 매매대금 채권 쪽의 문제이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다. 다만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액을 산정할 때 위 한계를 빠뜨리면 반대급부가 과다하게 정해진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세운 것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하나다. 그 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가 그 의무자**라는 연결고리는 경로마다 다르며, 이 절이 그 연결고리를 경로별로 전개한다. 이 절에서 채번하는 요건 ID는 절 번호 5의 일련번호를 쓰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경로 관계는 택일이므로(§1.2(경로 관계) 참조) 하나의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로만 성립한다. 다만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P6(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청구)의 추가 요건은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에 겹쳐질 수 있고, 겹쳐지더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 +### 5.P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당사자와 소송당사자가 일치한다.**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이고 매도인이 피고다. 이 표지가 갖추어지면 다른 경로의 추가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로가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 +표지의 확인 순서는 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 ② 등기사항증명서상 현재 소유명의인 ③ 원고·피고의 표시 셋을 대조하는 것이다. ②가 ①과 어긋나더라도 이 경로는 성립한다. 매도인이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일 것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4.2(요건별 상술) 참조). 반대로 ①과 ③이 어긋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 중 하나를 검토하여야 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 + +이 요건은 P1 전용이 아니다.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와 P6(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청구)에서도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므로 적용 경로를 셋으로 둔다.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계약당사자와 소송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아 각 경로의 추가 요건이 연결고리를 담당하므로, 이 요건을 겹쳐 두면 같은 사실이 두 번 세어진다. + +#####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6 (P1과 P6에서는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매도인인 사실」로, P2에서는 「원고가 예약완결권자이고 피고가 예약의무자인 사실」로 각 구체화된다. P3·P4·P5·P7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제1항,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제13판 824~829면), 계약당사자의 특정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이 요건이 더하는 것은 **그 특정된 계약당사자가 이 소송의 원고·피고와 같은 사람이라는 동일성**뿐이다. P2에서는 그 동일성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가 그 예약의 완결권자이고 피고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예약의무자라는 점을 주장한다(민법 제564조 제1항). P6에서도 P1과 같은 형태로 주장하며, 허가·인가의 존재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66-5-10(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의 소관이다. 계약명의자와 실제 계약당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를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전개하여야 하고, 명의만으로 결론짓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계약당사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매매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사람이 계약당사자라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같은 매매계약서가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이 요건을 동시에 지지하고, P2에서는 같은 매매예약서가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이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매매계약서(P2에서는 매매예약서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대금 입출금 계좌의 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의 거래당사자란. **간접사실** — 계약 교섭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 대금의 실제 출연자,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람. **대리와의 구별**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당사자이므로 대리권의 존재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이 요건의 최대 흠결이다. 피고적격은 인정되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4, BOOK:RF13:824-82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이 경로는 기본형이어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그대로 적용될 뿐 이 경로에만 고유한 항변이 없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인 단순이행이다(규칙문서 1.2·7.1). 피고가 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면 같은 청구권에 대한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나(규칙문서 6.2·7.5), 이는 이 경로의 변화가 아니라 항변의 효과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본계약이 아니라 예약이 먼저 체결되어 있다.** 당사자가 장래 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방에게 완결권을 유보한 경우이며,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매매예약의 체결 +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제13판 824~829면), 이 경로에서는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대신 아래 두 요건이 청구원인을 이룬다. + +표지의 판별점은 **대금과 목적물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도 별도의 완결 의사표시가 예정되어 있는지**다. 완결 의사표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곧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되었다면 그것은 조건부 매매이거나 본계약이므로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P1 블록에서 상술) +R-PROV066-5-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66-5-03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 +**이 경로에서 대체되는 것은 R-PROV066-4-01뿐이고 당사자 연결고리는 대체되지 않는다.** R-PROV066-5-02와 R-PROV066-5-03의 쌍이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 예약의 완결권자가 원고이고 예약의무자가 피고라는 동일성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R-PROV066-5-01(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이 이 경로에도 적용되며, 그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 블록에 있다. 「예약완결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라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R-PROV066-5-0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제13판 829~8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의 내용에 장래 성립할 본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완결권자가 누구인지,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예약서·가등기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대로 예약의 성립과 내용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이 요건과 R-PROV066-5-03(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함께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매매예약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예약금 영수증. **간접사실** — 가등기의 존재와 그 등기원인 표시, 예약금의 수수. **구별**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약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예약의 성립만 주장하고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면 청구원인이 완성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청구권은 이 사건종류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두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64, BOOK:RF13:824-829, BOOK:RF13:829-832, BOOK:RF13:822-824 + +##### R-PROV066-5-03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제13판 824~829면, 제13판 829~8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완결의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도달일이 매매의 성립일이 되고, 그것이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로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이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송달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도달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은 없고,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사실로부터 도달이 사실상 추정될 뿐이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함께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완결 통지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기록,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간접사실** — 통지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잔대금 수령 준비, 등기서류 준비, 이의 제기). +- **흠결 빈발점**: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한 뒤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대표적 흠결이다.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며 그 성질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본안에서 기각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완결의 의사표시를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되므로, 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에서 소 제기일만 보고 안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본체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는 제척기간이 없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824-829, BOOK:RF13:829-83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의 항변.** 네 가지를 분리하여 적는다. + - **성질**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제13판 829~832면). + - **기간**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다만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어서,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약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요건사실과 재항변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의 최고·확답 절차와 구별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의 '상당한 기간'은 예약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최고기간**이지 완결권의 존속기간이 아니다. 최고를 하지 않아도 10년의 제척기간은 그대로 진행하고, 최고를 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줄거나 늘지 않는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둘을 바꾸어 쓰면 기간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완결권 자체의 부인과의 구별.** 「완결권이 유보된 바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단순이행이며, 달라지는 것은 **등기원인 일자**다. 계약일이 아니라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었고, 원고는 최종매수인, 피고는 최초매도인이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따라서 이 경로의 표지는 **순차매매의 존재**와 **전원의 합의**다. +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사이의 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표지가 없으면 원고는 중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그것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04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66-5-05 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 +##### R-PROV066-5-04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경로에는 매매계약이 둘 있고 **요건의 소관이 갈린다.**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1차 매매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담당하고, 이 요건이 거기에 **더하는 것은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2차 매매뿐**이다. 두 계약을 한 요건에 겹쳐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같은 사실이 두 번 세어진다. 2차 매매도 당사자·목적물·대금·계약일로 특정하여야 하며, R-PROV066-4-01이 요구하는 특정 수준이 1차·2차 두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을 적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등기원인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이고, 합의는 등기명의를 옮기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결론은 논리적 도출이며 **UNVERIFIED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확정에 관한 판례·등기예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참조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6은 채권자대위형 문형만 두고 직접청구 문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대로 각 계약의 성립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1차·2차 매매계약서, 각 대금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2건, 등기사항증명서. **간접사실** — 중간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다시 원고에게 인도한 경위, 각 계약에 관여한 중개인. **인증** — 중간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통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중간자와의 계약만 증명하고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후자는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소관이므로, 청구원인에는 두 계약을 모두 적되 어느 요건의 소관인지를 구분하여 쓴다. +- **권위 ID**: LAW:민법:563, PREC:91다5761 + +##### R-PROV066-5-05 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주장하여야 한다.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동의,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사이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합의까지 필요하다.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순차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묵시적 합의는 ①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의 존재와 그 매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 ②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정 ③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를 약속한 사정 ④ 세 당사자가 함께 참석한 정산 자리의 존재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삼면계약서, 합의서,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인증** — 중간자와 중개인의 증언. **증명력의 한계** — 최초매도인이 중간자에게 교부한 등기서류가 최종매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전원 합의 없이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이 경로의 대표적 실패다. 중간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91다576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합의 범위 초과의 항변.** 합의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 **중간자에 대한 잔대금과의 동시이행 항변.** 최초매도인은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는 잔대금채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대금지급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건사실과 효과는 §6.3(권리저지 항변)과 같다. +- **합의의 부인과의 구별.** 「합의한 바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05(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피고는 최초매도인이다(규칙문서 7.1). 등기원인 일자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을 적되, 그 확정 근거는 아직 UNVERIFIED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블록 추가 요건사실 항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민법 제449조 제1항·제450조 제1항). + +이 표지가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과 갈리는 지점은 **원고가 목적물을 매수하였는지**다. 원고가 중간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P3이고, 부동산이 아니라 중간자의 등기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면 이 경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06 매수인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R-PROV066-5-07 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 +##### R-PROV066-5-06 매수인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대상인 청구권을 **원인이 된 매매계약으로 특정**하고, 양도일과 양도의 범위(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주장한다. 양도인이 그 청구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은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채권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대로 양도의 성립이 사실상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의 결제 자료,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통지서. **인증** — 양도인의 증언. **구별** —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원고에게 넘겨준 사정은 양도의 간접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지는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양도만 증명하고 동의·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경로의 최대 흠결이다.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24다248290 + +##### R-PROV066-5-07 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동의·승낙은 양도 전후를 묻지 않고,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가 양도의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이 요건의 흠결은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추정·전환**: 없음. 통지의 도달로부터 동의·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묵시적 승낙은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잔대금을 수령한 사정 ②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서류의 교부를 약속한 사정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행기를 다시 정한 사정으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서증** — 피고가 서명·날인한 승낙서 또는 삼면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 **간접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내역. +- **흠결 빈발점**: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인의 통지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24다24829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양도금지 특약의 항변.** 매매계약에 등기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청구가 배척된다(민법 제449조 제2항). +-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의 원용.** 피고는 동의·승낙 당시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잔대금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전형이며, 요건사실과 효과는 §6.3(권리저지 항변)과 같다. +- **동의·승낙의 부인과의 구별.** 「동의하거나 승낙한 바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07(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이며, 등기권리자가 양수인인 원고다(규칙문서 2.2). 등기원인과 그 일자는 **원래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적고 채권양도일을 적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고, 매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청구권을 승계한다. + +이 경로의 표지는 **승계의 원인이 개별 권리의 이전이 아니라 포괄승계**라는 점이다. 그 결과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와 달리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주문이 지분별로 갈리므로 상속지분의 특정이 이 경로의 실질적 쟁점이 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08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R-PROV066-5-09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 +``` + +##### R-PROV066-5-08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 제13판 824~82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어느 쪽 당사자였는지와 사망일을 특정한다. 사망일이 승계의 기준시이자 상속인 범위 확정의 기준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피고 측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자는 원고다. +- **추정·전환**: 없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상속관계 증명서류. **직권·보조 수단** —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사망 사실만 주장하고 상속인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피고를 확정할 수 없다. 매도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87, LAW:민사소송법:356, BOOK:RF13:824-829 + +##### R-PROV066-5-09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그 피고의 지분 범위에서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판결로 이전되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한 지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법정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이지 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할 것은 법정상속분의 적용을 받는 신분관계 사실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상속관계 증명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상속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간접사실** — 상속인들이 목적물을 관리해 온 경위. +- **흠결 빈발점**: 지분의 합계가 1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목적물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상속포기자를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 **권위 ID**: LAW:민법:100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항변.** 피고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한정할 뿐이고 등기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속포기와 효과가 다르다. +- **피상속인 단계의 항변 승계.** 피고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항변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매매잔대금과의 동시이행 항변, 해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이 모두 승계된다. +- **상속인 지위의 부인과의 구별.**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R-PROV066-5-09(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이 피고별 지분으로 갈린다**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규칙문서 5.2·5.3·7.4).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피고에게 자기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그 지분을 「연대하여」·「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등기원인과 그 일자는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관할관청의 허가·인가가 효력요건인 매매에 기한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목적물이 관할관청의 허가·인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므로, 그 처분행위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면 요건사실로서 처분행위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제13판 129~132면). + +다만 이 경로는 근거 법령과 허가 흠결의 효과가 서로 같지 않은 **세 유형**을 담고 있으므로 유형별로 소분기한다.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이 경로를 세우면 근거 조문 없는 주장이 된다. + +| 유형 | 허가·인가의 근거 조문 | 허가 주체 | 허가 흠결의 효과 | +|---|---|---|---| +| P6-a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관청 |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 P6-b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재단법인은 민법 제42조 제2항과 민법 제45조 제3항(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기본재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무관청 / 관할청 | 허가가 **효력요건**이다(제13판 129~132면). 다만 계약 성립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법인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재단법인에도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P6-c 전통사찰의 부동산 | 양도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여·담보 제공은 같은 조 제2항 |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여·담보 제공은 시·도지사(허가 주체가 행위 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특정한다) |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도형이므로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가 요건이 된다 | + +세 유형은 허가의 근거 조문·허가 주체·흠결의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청구원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만 적지 않고 어느 유형의 어느 조문에 따른 허가인지를 특정한다. + +**P6-a에 한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P6-a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 전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뿐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단계는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P6-b는 이와 반대다.** 관할청·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지만 **계약 성립 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 효력이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장차 허가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위 판결이 판단한 조문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고 그때의 허가권자 표기는 '감독청'이었으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같은 규율을 '관할청'의 허가로 이어받았으므로 결론은 유지된다. 따라서 P6-b 사건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 +**P6-c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허가 없는 양도를 무효로 하는 명문 규정이 있을 뿐이고, 조건부 청구의 가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P6-b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90다12243의 근거 법령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관한 판단이고(참조조문도 같은 조문이다), 그 규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이관되었다. 규율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유동적 무효의 법리도 그대로 유지된다. 병기하는 최근 판결의 적용 법령도 같은 정확도로 적는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관한 판단이다**(참조조문이 그러하다). 선고연도가 최근일 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판단이 아니므로, 두 판결은 모두 **현행 조문의 전신에 관한 판례**로서 병기하는 것이다. 현행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혼동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같은 칸에 묶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01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P1 블록에서 상술) +R-PROV066-5-10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 +``` + +**이 경로의 추가 요건은 P1 위에 겹쳐진다.** 목적물이 허가·인가 대상 재산이라는 사정은 매매의 당사자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매도인이라는 연결고리는 P1과 같다. 따라서 이 경로의 청구원인은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R-PROV066-5-01(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 R-PROV066-5-10의 셋으로 이루어진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 R-PROV066-5-10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6. 다만 이 요건이 청구원인에서 하는 일은 유형마다 다르다. **P6-a**에서는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유효로 되므로 이 요건은 청구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P6-b**에서는 사후 허가로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단순이행 청구의 요건이 되고,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의 자리를 벗어나 **주문의 조건**이 된다. **P6-c**에서는 P6-a와 같이 다루되, 조건부 청구의 가부를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P6-b의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 **규범적 근거**: 유형별로 갈린다. P6-a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P6-b는 민법 제42조 제2항·민법 제45조 제3항(재단법인)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학교법인), P6-c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다 / 제13판 129~1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허가·인가의 **주체·일자·대상**을 특정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허가구역의 지정·고시와 목적물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드러내야 하고, 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라는 점과 주무관청 또는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고,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이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은 **법률상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2면). **P6-b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조건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 대신,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라는 사실과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그리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되, 그 **증명책임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곧 원고에게 있다(제13판 129~132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한 축임을 보여 주는 이 사건종류의 대표 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참조). 다만 이 배분은 **P6-a를 전제로 한 것**이다. P6-b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존재가 증명 대상에서 빠지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 되며, 허가는 주문의 조건으로 옮겨 간다. +- **추정·전환**: 없음. 허가서가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문서의 문제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무관청의 허가서·인가서, 허가구역 지정·고시 자료,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직권·보조 수단** —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실무 처리** — 허가구역 지정·고시 사실과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무변론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 실무 처리 예에 부합하나, 그 판결에 따른 등기 실행 가부는 별개의 문제다(제13판 129~132면). +- **흠결 빈발점**: ① **P6-a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② 그 결론을 **P6-b에 그대로 옮기는 것.** P6-b에서는 매수인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면 성립 가능한 조건부 청구를 잃는다. ③ 협력의무 이행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어 순서를 뒤집는 것.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이 요건의 흠결과 같이 취급하는 것. ⑤ 세 유형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만 적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LAW:민법:42, LAW:민법:45, LAW:사립학교법:28, LAW: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LAW:민사소송법:356, LAW:민사소송법:294, PREC:90다12243, PREC:96다27988, PREC:97다49251, BOOK:RF13:129-13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확정적 무효의 항변(허가 배제·잠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에게 허가를 배제·잠탈할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 사실이고,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성질은 권리장애 항변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의 비동시이행.** 허가 전 단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대금 변제 시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허가를 받아 이 경로가 성립한 뒤의 잔대금 동시이행 항변과 구별한다. +- **허가의 부인과의 구별.** 「허가가 없었다」는 주장은 R-PROV066-5-10(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의 주문은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으로서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규칙문서 8.1). 달라지는 것은 **주문에 이르기 위한 선행 조건**이고, 그 조건이 유형마다 갈린다. + +- **P6-a(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도,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도 낼 수 없다. 허가 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뿐이고, 그것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 **P6-b(재단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할청 허가는 효력요건이나 **사후 허가로 계약이 유효로 되므로**,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주문이 나갈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조건의 성취를 등기관이 허가서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에 허가의 근거 조문과 허가권자를 특정한다. +- **P6-c(전통사찰의 부동산).** 조건부 주문의 가부를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P6-b의 결론을 옮기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의 단순이행·상환이행만을 전제한다. + +부수급부는 어느 유형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피고의 등기법상 지위가 반대다.** 원고가 매도인이자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 피고가 매수인이면서 등기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조문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이고(같은 판결의 참조조문 표시도 제29조다), 2011년 전부개정으로 그 규율은 현행 제23조 제4항으로 옮겨졌다. 현행 조문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하여 '인수'를 명문에 넣었으므로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조문 아래의 같은 취지 판단으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이 있다. + +실익은 등기명의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는 조세·부담금과 관리책임을 벗어나는 데 있다. 이 경로는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사안에서 방향만 뒤집힌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별개의 청구권을 소송물로 한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6-5-11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R-PROV066-5-12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 +##### R-PROV066-5-11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관한 판단이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매도인이라는 점과 현재 등기명의인이라는 점을 함께 특정한다. **P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일 것이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지만, 이 경로에서는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권의 기초**이므로 성격이 정반대다. 두 경로의 이 차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이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의 존재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지 이 요건의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간접사실** — 원고가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고 피고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 +- **흠결 빈발점**: 이미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 청구를 유지하면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0다60708, PREC:2021다213019 + +##### R-PROV066-5-12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관한 판단이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점과 함께 주장한다. 인수 지체의 기간이 길수록 실익이 뚜렷해지므로 그 기간도 함께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 —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간접사실** — 피고가 취득세 부과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정황. +- **흠결 빈발점**: 원고 스스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인수만을 구하면 청구의 실질이 없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00다60708, PREC:2021다213019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인수의무의 근거가 사라진다.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와 같다. +- **원고의 선이행의무 항변.** 매매계약상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 가운데 선이행하기로 약정된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인수 거절 사실의 부인과의 구별.** 「인수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R-PROV066-5-12(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인수를 명하는 이행 주문**이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원·피고의 위치가 반대다(규칙문서 1.3·8.5).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성질**이 부인인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4-01 | +|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다 / 나의 명의가 모용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4-01 | +| 그 계약은 증여이지 매매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4-01 | +|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예약완결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01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03 | +|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05 | +| 청구권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07 | +|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 / 상속지분이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09 |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10 | +| 등기 인수를 거절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6-5-12 | +| 매매 또는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2 |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10 | +|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이 멸실되어 급부가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6-4-01 | +|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2 | +| 원고의 잔대금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6-4-01 | +| 계약 후 목적물이 수용되어 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1 | +| 등기신청서류 교부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6-4-01 | +|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되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6-4-01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다만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066-5-02, R-PROV066-5-03 | +|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새삼 등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6-4-01, R-PROV066-5-12 | + +**대체 요건쌍을 겨냥하는 규칙.**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R-PROV066-5-0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와 R-PROV066-5-03(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의 쌍이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자리를 차지한다(§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 참조). 따라서 **R-PROV066-4-01을 겨냥하는 항변은 P2에서 그 쌍 전체를 겨냥한다.** 예약 자체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국면, 예약상 지위가 해제로 소멸하는 국면, 예약에 기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국면이 모두 실재하므로, 각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에 R-PROV066-5-02를 함께 적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유부부인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국면은 「그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성질을 달리 평가하는 주장이다. + +**항변도 부인도 아닌 세 영역을 따로 구별한다.** + +- **이행지체 저지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제13판 773~794면). 원용이 필요한 것은 상환이행 주문을 이끌어 내는 **행사효**뿐이다. 존재효와 행사효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흠결 주장은 이 사건종류에서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항변으로도 부인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주장 자체로 배척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말소등기 국면에서는 평가가 달라진다. +- **소멸시효기간의 길이에 관한 주장**: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52~157면). 시효 항변 자체는 항변사항이지만 기간의 길이는 그렇지 않다. +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에 주의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대금감액·상계는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대금을 구하는 국면에서 매수인의 항변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대금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매도인)가 담보책임에 기하여 해제하는 항변은 있을 수 없다. 담보책임이 피고 측 사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국면은 **원고가 이미 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원용하는 경우뿐이고, 그것은 담보책임 항변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해제 항변 국면이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이나(민법 제582조), 이는 매수인의 담보책임상 권리의 행사기간이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기간제한이 아니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두지 않는다. 사기 취소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매수인인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매도인의 취소**가 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매매의 의사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데 통정한 사실 ② 그 통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외형이 작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통정의 존재를 드러내는 평가근거사실(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사정,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은 사정, 강제집행을 면탈할 동기의 존재)을 열거하여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통정 당사자로부터 청구권을 양수한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에서 실익이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 +#### 6.1.2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의 확정적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10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사였음을 드러내는 사실(허가를 받을 수 없는 명의로 계약한 사정, 허가 없이 등기를 마칠 방법을 미리 정한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허가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당사자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된다(제13판 129~132면). +- **재항변**: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허가 없이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는 사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재항변은 유동적 무효 사안에 한하고, 확정적 무효로 판정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정적 무효의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24다212178, PREC:98다40459, BOOK:RF13:129-132 + +#### 6.1.3 원시적 이행불능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급부가 불가능하였던 사실(목적물의 멸실, 공용수용의 완료,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물건일 것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원시적 불능은 권리발생장애 사유이므로 이 항에 두고, 계약 후에 생긴 후발적 불능은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제13판 835~846면). **'쌍방의 책임 없음'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원시적 불능 항변의 법률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항변을 깨뜨리지 못하고 민법 제535조 제1항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준비서면의 재항변 항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예비적 청구인 신뢰이익 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므로 그 자리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5, BOOK:RF13:835-846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피고가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판례는 해제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채권자설을 취한다(제13판 795~802면). 요건 ④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행 제공의 정도**는 부동산 매도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정도여야 한다.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재항변**: 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 귀책사유는 항변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고, 해제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제13판 802~804면). ②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④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데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47조 제1항). +- **재재항변**: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원고가 해제의 효과를 승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7, LAW:민법:548, PREC:2020다290804,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 +#### 6.2.2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이행거절형** — ① 원고가 미리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행불능형** — ① 원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이행거절 사실은 §6.2.1(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항변)의 요건 ②(최고)와 ④(이행제공)를 **대체**한다. 다만 이행거절 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은 그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제13판 795~802면).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가 모두 불요하다(상법 제68조). +- **재항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사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철회 이후 다시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상법:68, BOOK:RF13:795-802 + +#### 6.2.3 계약금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② 원고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그 전제행위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 **재항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 착수가 이행기 전의 것이어서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3다1114 + +#### 6.2.4 후발적 이행불능에 의한 등기의무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근거사실(목적물의 멸실, 공용수용,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쌍방의 책임 없음'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귀책사유의 유무와 소재는 이 항변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행불능이면 귀책 소재와 관계없이 등기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며, 귀책사유는 반대급부인 대금채권의 존속(민법 제537조·민법 제538조)이나 손해배상·대상청구라는 **별개 소송물**에서 비로소 문제된다(제13판 835~846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법률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행불능이면 **귀책사유의 소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행불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소멸한 등기의무를 되살리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는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채권의 존속 범위**를 정하는 위험부담 규정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과 층위가 다르고,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귀책을 주장하는 구조여서 재항변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주장은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이지 재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재항변 항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없으므로 재재항변도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BOOK:RF13:835-846 + +#### 6.2.5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거나 강박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지거나 외포되어 매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기망행위의 평가근거사실로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 있고, **'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며, 원칙적으로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한 고지·정보제공 의무는 없다(제13판 835~846면). 제3자의 기망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2항). **권리멸각으로 분류한 근거**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권리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계약 성립 후의 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권리의 발생 자체를 처음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사실(의사무능력,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과 성질이 다르다. 소급효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장애로 옮기지 않는다. 이 판정의 준거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세운 성질 구분이다. +- **재항변**: ①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이 기간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붙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권에 붙는 기간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담보책임 행사기간과 같은 이유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두지 않는다. ②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44조).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4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4, LAW:민법:146, BOOK:RF13:835-846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저지 항변은 청구권의 발생도 소멸도 다투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세 유형은 주문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상환이행 변형 / 기각 / 조건부 일부인용). + +**인접 항변과의 구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인정되고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이는 등기를 이미 넘겨준 국면의 판단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 요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6.3.1(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이 서 있는 자리의 **바깥 경계**를 보여 준다. 매도인이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만이 문제되고 유치권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 6.3.1 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소송에서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요건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요건 ②는 별도로 필요하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1항, 제13판 773~794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같은 명제를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의 이유 1의 가항이 위 판결을 인용하여 되풀이한다).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두 판결이 이 사건종류에서 **원용이 필요하다는 명제와 잔대금 지급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라는 명제를 한 문장으로 판시한 직접 근거**이며, 90다카25222는 그 명제를 **판결요지 자체**에, 93다777은 이유 4항에 담고 있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선이행의무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을 인정하여야 한다(제13판 773~794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재항변**: ①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그 채무가 상계·면제·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적법하게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하기로 약정되었다는 사실 ④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요건사실은 ⑴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에 관한 근거사실 ⑵ 항변권 행사의 주장 사실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LAW:민법:585, PREC:90다카25222, PREC:93다777, PREC:2016다242273, PREC:2000다8533, BOOK:RF13:773-794 + +#### 6.3.2 등기신청서류 교부 기일 미도래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약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제13판 132~139면). 따라서 **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이행기한과 민법 제152조의 부관인 기한을 혼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민법 제38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사유의 발생,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③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준비를 마칠 의무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합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이행기는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 **재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이행 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제13판 132~13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17다230963, BOOK:RF13:132-139 + +#### 6.3.3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제13판 835~846면).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항변으로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달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며, 고의·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 **재항변**: 그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취소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4, LAW:민사집행법:300, PREC:98다42615, PREC:98다22963, BOOK:RF13:835-846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출소기간은 어느 경로에도 없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본체 청구권이 아니라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에 존재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따라서 이 항의 대상은 소멸시효(6.4.1)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6.4.2) 둘이며, 두 사유는 조사방식이 서로 다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만 싣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 시가 원칙이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다른 법령에 5년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청구권 | 민법 제166조 제1항 | 10년 | 건물 완공 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 +| 매매예약 완결권(P2 경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민법 제564조 제1항 및 판례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열거하는 채권,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에 두지 않는다. + +**중단사유는 조문이 세 가지로 한정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 **승인** 셋으로 열거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① **재판상의 청구**(제1호. 이 소의 제기가 전형이고, 최고만으로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효력이 유지된다. 민법 제174조) ② **승인**(제3호. 피고가 등기서류 준비를 약속하거나 잔금 정산을 요구한 사정이 승인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③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제2호.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중단의 국면보다 §6.3.3(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의 항변)의 조건부 일부인용 국면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 셋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중단사유가 아니라 완성 후의 사유이므로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재항변 ③에 따로 둔다(미리 하는 포기는 무효다. 민법 제184조 제1항). + +**정지(완성유예) 사유는 이 사건종류에서 대부분 발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민법 제180조 제1항(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은 원고 또는 피고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사안에서만 문제되므로 실무상 드물게 발동하고,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에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사안에 한하여 발동한다. 반면 민법 제180조 제2항(부부 사이의 권리)과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는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 — 부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 아니고, 천재·사변으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1월의 국면이 실무 사례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단(갱신)과 정지(완성유예)를 조문 표제 그대로 구별한다.** 현행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깨뜨리는 사유를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으로, 기간만료를 일정 기간 미루는 사유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로 규정한다. 기능으로 옮기면 전자가 기간을 **갱신**하는 사유이고 후자가 완성을 **유예**하는 사유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민법 제169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경감은 유효하다(민법 제184조).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인도청구나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금전채권 부분에서 분리 기산이 문제되며, 그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에게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다만 시효기간의 길이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제13판 152~157면). +- **재항변**: ①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있다(제13판 164~167면). ② 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에게 있다(제13판 164~167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한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②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③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었다는 사실(민법 제174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90다9797, PREC:98다32175, PREC:2023다249876, PREC:2007다28024, BOOK:RF13:152-157, BOOK:RF13:164-167 + +#### 6.4.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직권조사) + +- **대상요건**: R-PROV066-5-02, R-PROV066-5-0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때가 언제인지 ②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분리한다. **도과 여부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반면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실무상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이므로 주장책임은 사실상 피고에게 있으나, 그 주장이 없다고 하여 법원이 심리를 면하지는 않는다.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약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하면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제13판 829~832면). +-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의 최고·확답 절차와 구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완결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의 '상당한 기간'은 예약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최고기간**이지 완결권의 존속기간이 아니다. 최고를 하지 않아도 10년의 제척기간은 그대로 진행하고, 최고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줄거나 늘지 않는다. 두 제도를 바꾸어 쓰면 기간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보다 길게 정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그 약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② 제척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완결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③ 그 가등기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담보가등기여서 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제13판 829~832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중단·정지형 재재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정착된 유형도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4, PREC:91다44766, PREC:99다18725, PREC:2019다227817, PREC:2017다247190, PREC:2000다26425, PREC:2021다309231, BOOK:RF13:829-83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이 실제로 기능하는 국면은 둘이다. 첫째, 매수인이 수십 년간 등기를 방치하다가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한 뒤에 비로소 등기를 구하는 경우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6.4(기간·시효 항변) 참조)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 항을 쓰지 않는다. 둘째, 매도인이 등기 인수를 구하는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 그 청구가 오로지 조세 부담을 전가할 목적이라고 다투는 경우다.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6-4-01, R-PROV066-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사실 ② 그 기대를 신뢰하여 피고가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분리한다.** 평가근거사실의 주장책임·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민법 제2조).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따라서 답변서에 원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이 심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두 축이 갈리는 구조는 §6.4.2(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직권조사))와 같고,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인 §6.3.1(매매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과는 반대다. 권리남용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그 사이에 이행을 약속하는 등 신뢰의 기초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88다카17181, PREC:94다42129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6-4-01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1.2, 6.1.3, 6.2.1, 6.2.2, 6.2.3, 6.2.4, 6.2.5, 6.3.1, 6.3.2, 6.3.3, 6.4.1, 6.5.1 | +| R-PROV066-5-01 | 원고가 그 매매 또는 매매예약의 권리자이고 피고가 그 의무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1 | +| R-PROV066-5-0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2, 6.2.4, 6.2.5, 6.4.1, 6.4.2 | +| R-PROV066-5-03 |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4.1, 6.4.2 | +| R-PROV066-5-04 |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66-5-05 | 피고·중간자·원고 사이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6-5-06 | 매수인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1 | +| R-PROV066-5-07 | 채무자인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6-5-08 |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6-5-09 |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이 특정 비율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6-5-10 |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66-5-11 |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6-5-12 |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요건분류가 전 행 권리근거인 것은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 모두 청구권의 발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사유는 요건이 아니라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있고 이 표의 행이 되지 않는다.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6-4-01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분양계약서 | 중개인, 계약 입회인, 계약서 작성자 | 관할관청·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서 필적 감정, 현장 검증 |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서 기재와 실제 합의가 어긋나면 합치된 의사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66-5-01 | 매매계약서의 당사자란, 인감증명서, 대금 출금 계좌의 명의, 거래신고 필증의 거래당사자란(P2에서는 매매예약서의 예약완결권자란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권리자란) | 계약 교섭에 관여한 사람, 대리인 | 금융기관 사실조회 | 계약명의자와 실제 계약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전개하여야 하고 명의만으로 결론짓지 못한다 | +| R-PROV066-5-02 | 매매예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예약금 영수증 | 예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가등기의 존재만으로는 예약의 내용이 증명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예약인지 본계약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66-5-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완결 통지서,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통지 발송·수령에 관여한 사람 | 우편물 배달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도달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66-5-04 | 1차·2차 매매계약서, 각 대금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거래신고 필증 2건, 등기사항증명서 | 중간자, 각 계약의 중개인 | 세무서에 대한 거래신고 자료 사실조회 | 중간자와의 계약만 증명되면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초가 없다 | +| R-PROV066-5-05 | 삼면계약서, 합의서,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 중간자, 중개인 | 합의 자리의 녹취 | 최초매도인이 중간자에게 교부한 등기서류가 최종매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원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6-5-06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결제 자료, 양도통지서 | 양도인 | 양도인의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목적물의 점유가 원고에게 넘어온 사정은 양도의 간접사실일 뿐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지 않는다 | +| R-PROV066-5-07 | 피고가 서명·날인한 승낙서 또는 삼면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문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 | 승낙에 관여한 사람 | 피고 사업장의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양도인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6-5-08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해당 없음 — 공적 장부로 증명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통상 불요하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문서에 관한 것이고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 +| R-PROV066-5-09 | 상속관계 증명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상속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 다른 상속인 |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사실조회 | 법정상속분은 법률의 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받는 신분관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66-5-10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무관청 허가서·인가서, 허가구역 지정·고시 자료,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 허가 절차에 관여한 담당자 | 관할관청·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허가서가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과 허가라는 요건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 R-PROV066-5-11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 해당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는 사실이어서 인증이 통상 불요하다 | 과세관청에 대한 부과 내역 사실조회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고 이 요건의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 +| R-PROV066-5-12 |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거래신고 필증 | 등기 실무를 담당한 사람 | 등기소에 대한 신청서류 사실조회 | 원고가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최고만 한 경우에는 인수 거절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목적물과 계약을 먼저 세우고, 이행 경위를 다음에 두며, 경로별 연결고리를 마지막에 붙이는 순서다. +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의 특정과 현재 등기명의의 확인)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공부상 표시의 확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1필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 도면 특정의 기초) +4. 매매계약서 +5.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 +6. 대금 지급 계좌의 거래내역 +7.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 목적물 인도와 점유·사용을 드러내는 자료(관리비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전기·수도 사용내역) +10. 최고와 통지의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 +11. 경로별 연결고리 서증 — 매매예약서와 가등기 자료(P2), 순차매매의 각 계약서와 삼면합의서(P3), 채권양도계약서와 승낙서(P4), 상속관계 증명서류(P5), 허가증·인가서(P6),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자료(P7) +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드러내는 9번 항목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지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장기간 등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이 서증을 처음부터 준비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허가·인가의 존부를 관할관청에 조회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 용례다. 그 밖에 대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기관에, 상속인의 범위와 주소를 행정기관에, 거래신고 자료를 세무관서에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상대방이 보유한 계약서 원본, 승낙서, 내부 품의서류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등기소가 보관하므로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 **감정**: 계약서의 필적·인영 감정, 1필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의 측량감정이 전형이다. 측량감정은 청구취지의 도면 특정과 직결되므로 변론 초기에 신청한다. +- **검증**: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를 확인한다. 공부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어긋나는 사안에서 측량감정과 함께 실시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계약서 원본이 훼손·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고령의 중간자·중개인을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에 미리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이 사건종류의 일반 구제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전원 합의의 존부, 동의·승낙의 존부처럼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국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폐기하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다.** 공문서는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이 추정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그 기재 내용대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의 추정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인영의 진정만 인정하고 날인의 경위를 다투는 방어가 자주 나타나므로 두 층위를 구별한다. + +**증명 곤란이 실제로 발생하는 세 국면과 대처.** + +- **오래된 계약의 계약서 부재**: 대금 지급 내역, 목적물의 점유와 관리 경위, 세금 납부 주체의 변동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오표시무해의 법리에 따라 계약서 기재를 넘어 합치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4.2(요건별 상술) 참조). +- **중간자의 사망 또는 소재 불명**: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에서 결정적 증인을 잃는 경우다. 합의를 드러내는 서증과 정산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중간자의 상속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다. +- **1필 토지 일부의 위치 특정 불가**: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위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이 선택채권이 되므로, 측량감정으로도 특정되지 않으면 지분 청구로 전환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과 동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다.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원고인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인적 범위 | 원칙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승계인에 관한 예외일 뿐이므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효력은 조문 그대로 남는다** | +| 시점 | **장래효**다.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뿐 계약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나,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제13판 773~794면). 차단효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전부에 미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제13판 802~804면)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유는 집행을 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인도청구나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 9.2 보전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상 필수다.** 이유는 §9.1(판결효과)의 인적 범위에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 도중 또는 판결 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승소판결이 무용해진다. + +- **근거와 종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재량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 **피보전권리**: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은 사실로 소명하되, 본안과 달리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이 다르다. +-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개연성을 소명한다. 피고가 목적물을 매물로 내놓은 사정,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사정,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정이 전형적 소명자료다. +- **효과**: 그 후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가 고정된다.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제13판 846면). +-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대한 보전과 구별한다**: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이 경우는 원고가 보전을 구하는 국면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조건부 일부인용으로 변형되는 국면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본안과 병합할 수 없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항을 세워 병합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 **의사진술 의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갖추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 **상환이행판결**: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무조건부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 사이의 실질적 격차이며, 청구취지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조건부 일부인용판결**: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 **병합된 청구의 집행**: 인도청구를 병합하였다면 그 부분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방법으로, 대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였다면 그 부분은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각 집행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집행방법이 하나가 아닌 이유는 소송물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며, 등기 부분과 병합 부분의 집행을 섞지 않는다. +-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앞서 있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9.2(보전처분) 참조), 보전처분의 유무가 집행 가부를 가른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병합되는 것은 ① 목적물 인도청구 ②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③ 원시적 불능에 대비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④ 매매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병합이다. ①은 단순병합, ②③④는 예비적 병합이 통상이다. +-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자리**: §6.1.3(원시적 이행불능 항변)이 인용되면 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된다. 이때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항변을 저지하는 재항변이 아니다.** 그 사실은 민법 제535조 제1항의 신뢰이익 배상청구라는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준비서면의 재항변 항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 원고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다(민법 제535조 제2항). 두 사실을 재항변·재재항변 항에 넣으면 주장 구조가 무너진다. +-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의 자리**: §6.2.4(후발적 이행불능에 의한 등기의무 소멸 항변)가 인용되면 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된다. 이때 원고가 목적물의 대상(수용보상금·보험금 등)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 소송물의 청구원인**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세운다.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그 사안은 임대차이지 부동산 매매가 아니다), 그 예비적 청구에서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채권이 존속하는지는 민법 제537조·민법 제538조의 위험부담 문제로서 피고의 잔대금 반소나 원고의 대금반환청구에서 다루어지며,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이 아닌 것**: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은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청구 병합으로 다루면 판단 누락이 생긴다. +- **소의 변경**: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기원인 일자의 정정과 목적물의 감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잔대금청구가 반소로 제기되면 동시이행 항변과 병존할 수 있고, 이때 본소와 반소 모두에 상환이행 주문이 나갈 수 있다. +- **다수당사자**: P5(포괄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청구)에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등기의무가 상속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만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결도 피고별로 갈릴 수 있다. 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도 마찬가지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중간자를 상대로 한 별소가 예상되는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중간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참가적 효력을 확보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문제되는 조합은 **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면 같은 목적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두 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와 이전등기청구**도 양립하지 않으므로 같은 소에서 함께 인용될 수 없다. 반면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급부의 내용이 달라 이중회복이 아니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사실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쓰고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매수인·매도인, 양수인, 상속인, 등기의무자)를 한 문장으로 밝히고, 목적물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에 따라 특정한다. 별지 목록으로 처리한다. +2. **매매계약의 체결** —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계약일·당사자·목적물·대금의 순서로 쓴다.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는 예약의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이를 대체한다. +3. **경로별 연결고리**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을 사실 발생 시간순으로 잇는다. 순차매매와 전원 합의(P3), 청구권의 양도와 승낙(P4), 상속의 개시와 지분(P5), 허가·인가의 취득(P6), 등기 인수의 최고와 거절(P7)이 각각 이 자리에 온다. +4. **이행 경위** — 대금의 지급 내역과 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적는다.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지만** 무조건부 주문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게 하고, 장기 미등기 사안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청구원인과 선제적 반박을 문단으로 구분하여 요건사실의 층위를 흐리지 않는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해당 없음 — 주된 급부가 비금전채무여서 이 항목을 쓸 자리가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의 소의 이익(§3.2(확인의 이익) 참조)과 허가 대상 토지에서 허가 없이 제기된 소의 처리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두 가지를 한 항에 섞으면 준비서면 자체가 증명책임 배분을 오도한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매매계약의 성립, 계약당사자의 동일성, 경로별 연결고리를 각각 인정·부인·부지로 답한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적는다. +2. **항변**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실체법상 권리의 발생·소멸·행사저지 순서와 같으므로 법원의 판단 순서와도 맞는다. +3. **항변별 요건사실의 개별 특정** — 동시이행 항변에서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뿐 아니라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적는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재항변과 재재항변을 같은 항에 뭉치지 않고 단계별로 나눈다. +5.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명시** — 각 항변이 기각을 구하는 것인지,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는 것인지, 조건부 일부인용을 구하는 것인지를 결론부에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결과가 모두 실제로 나오기 때문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청구취지의 목적물·등기원인 일자 미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보정되면 본안 심리로 나아간다 | +|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불복은 항소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66-4-0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해제, 무효·취소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 인용 |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존재 항변의 인용 |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 +| 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 | 그 피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 지점만 지정한다. + +| 국면 | 참조할 규칙 절 | +|---|---| +| 기본형 단순이행 | 1.2, 7.1 | +| 복수 부동산 | 7.2 | +| 공유지분 | 4.3, 7.3 | +| 다수 피고와 상속지분 | 5.2, 5.3, 7.4 | +| 잔대금 상환이행 | 6.2, 7.5 | +| 인도청구 병합 | 7.6, 7.7, 9.1 | +| 1필 토지의 특정 부분 | 4.3, 7.8 | +| 허가신청절차 협력 이행(허가 전 단계) | 8.1 | +| 등기신청절차 인수(매도인이 원고) | 1.3, 8.5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9.3 | +| 대상청구 병합 | 9.4 | +| 가집행선고의 범위 | 1.4, 9.5 | + +**요건사실론 문서와 규칙 문서의 역할 분담.** 이 문서는 어떤 사실이 증명되면 어떤 주문이 나가는지를 정하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규칙 문서는 그 주문을 어떤 문장으로 적을지를 정한다. 규칙 문서 2.3이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형을 전용 규칙으로 보내는 것과 이 문서가 그것을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 두는 것은 층위가 달라서 생긴 차이이며, 그 취급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경로 7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하나다. 예약형은 이 요건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가 정한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였다. P2에서는 R-PROV066-5-02와 R-PROV066-5-03의 쌍이 R-PROV066-4-01을 대체하며, 세 곳(§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4.2(요건별 상술)의 적용 경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이 같은 값을 가리킨다. 대체되는 것은 R-PROV066-4-01뿐이고 **당사자 연결고리인 R-PROV066-5-01은 대체되지 않으므로 P1·P2·P6 세 경로에 모두 적용**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 1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12개, 합계 13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경로별 요건 수는 P1이 2개(4-01, 5-01), P2가 3개(5-01, 5-02, 5-03), P3·P4·P5·P7이 각 3개, P6이 3개(4-01, 5-01, 5-10)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매매의 성립, 계약당사자, 전원 합의, 동의·승낙, 허가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전부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토지거래허가에서 조사방식(직권조사)과 증명책임(원고)이 갈리는 예를 명시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고, 본체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P2 경로의 선행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어느 쪽이든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특히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될 뿐이라는 점을 효력의 객체 축에 명시하였다(§9.1(판결효과)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전부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것은 모두 전문을 확인한 판례이고, 전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12.2(판례)에 미확인 행으로만 남기고 본문에서 뺐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경로 전용 요건을 그리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택일 요건(예약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과 중복 지지 사실(하나의 매매계약서)이 실재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그 효력은 장래효이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작동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대금 지급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기간도 조문시행일자와 함께 §12.1(법령)에 기재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각각 법적 부적용, 자료 부족, 원문 검증 미통과를 뜻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에서 기각되어, 소각하로 오해하고 다시 제소할 기회를 놓친다. +- **대금 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사건에서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무조건부 주문이 당연히 나온다고 오해하게 된다.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자리다. +- **매도인이 등기명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원칙을 놓쳐 승소할 사건을 포기하게 된다. 다만 P7(등기인수청구(매도인이 원고))에서는 원고가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청구권의 기초이므로 정반대다. +-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쓰면** 스스로 이행기 미도래를 드러내어 장래이행의 소의 심사에 걸린다. +- **등기원인 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의 등기원인 표시를 확정할 수 없어 승소하고도 판결에 의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 **1필 토지의 일부를 구하면서 도면으로 부분을 특정하지 않으면** 특정과 그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전부 패소한다. +- **중간생략등기에서 전원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을 받고, 중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기회를 잃는다. +-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없어 본안에서 기각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조건부 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각되고,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시기를 놓친다. +- **허가 잠탈 목적이 드러난 계약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된다고 기대하면** 확정적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 전부가 무너진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토지거래허가와 같이 다루면** 유효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주장에 심리를 소모하고, 반대로 말소등기 국면에서 그 흠결이 갖는 의미를 놓친다. +-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고 선이행의무만 다투면** 상환이행 주문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되므로 상환이행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원용 없이 항변권의 존재만 드러내면** 법원은 청구를 단순 인용한다. +-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한 칸에 묶으면** 이행지체 저지효까지 원용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여 지연손해금 다툼에서 결론이 뒤집힌다. +- **해제 항변에서 해제자의 이행제공을 빠뜨리면**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저지되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해제 항변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하면** 증명책임 배분을 스스로 무겁게 만든다.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루면**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끌어들이게 되고, 반대로 이를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을 놓친다. +- **장기 미등기 사안에서 점유 사실을 서증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무너진다.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매매형의 시효 법리를 취득시효완성형에 그대로 옮기면** 점유 상실 시점에 관한 결론이 뒤집힌다. 두 유형은 등기원인이 다른 별개 사건종류다. +-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의사진술 의제와 충돌하여 그 부분 신청이 배척된다. 인도·금전 부분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이 집행 불능이 된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병합하면** 별개 절차를 본안에 끌어들여 청구취지 자체가 부적법해진다. +- **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를 단순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상환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을 소송상 예비적 병합으로 다루면** 질적 일부 감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병합으로 처리하여 판단 순서를 그르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조문시행일자 | 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1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4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4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5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7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8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38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38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0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4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45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3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4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6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8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8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58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00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상법 제6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2026-07-23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6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7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8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5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24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집행법 제30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부동산등기법 | 2025-01-3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2024-05-17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농지법 제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농지법 | 2026-08-28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03-01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10-1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 2025-02-14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10-1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10-1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10-1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사립학교법 제2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사립학교법 | 2026-05-1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부칙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경과규정과 판본에 관한 주의.** 위 표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의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다. 하나의 법령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령 시행일로 대체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좌우하는 조문 가운데 최근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법과 현행법을 구별하여 적용할 국면은 없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1991-04-23 |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청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R-PROV066-5-04, R-PROV066-5-05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8488 |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2025-04-24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R-PROV066-5-06, R-PROV066-5-07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05943 |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991-12-24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관한 판단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이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066-5-10,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3923 |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2001-02-09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 | R-PROV066-5-11, R-PROV066-5-1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1196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09-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3465 |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 1999-04-23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5127 |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2018-07-11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9867 |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1992-03-27 |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경우,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3451 |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2003-05-13 |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4557 |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 1979-10-10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94559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 2012-09-13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7441 |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1999-02-0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4947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 2023-04-13 |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더라도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사안).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임을 보이는 예다. | R-PROV066-5-02, R-PROV066-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34575 |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 2000-10-13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66-5-02, R-PROV066-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2019-07-25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은 그 약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 R-PROV066-5-03, R-PROV066-5-0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 1992-07-28 | 민법 제564조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R-PROV066-5-02, R-PROV066-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 1991-03-2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편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8314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3-18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5031 |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 2023-09-21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40309 |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 2007-08-23 |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건물 완공시다.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R-PROV066-5-06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8895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 1990-11-27 |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다. | R-PROV066-4-01, R-PROV066-5-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9305 |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 1993-12-28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판례정보일련번호 200726). 판시사항은 가.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자동해제된다 나. 매수인이 등기명의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내용 다. 매매계약이 해제·무효로 되었다는 매도인의 항변에 동시이행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 4항은 나아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R-PROV066-4-01, R-PROV066-5-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0726 |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 2017-10-26 |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합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6104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 2013-06-27 | 사건명 청산금.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71963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 2018-11-29 |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 R-PROV066-5-02, R-PROV066-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2003-01-10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 R-PROV066-5-02, R-PROV066-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1998-07-24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 [1]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2]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다. | R-PROV066-5-10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6155 |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 2024-06-27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다. 참조조문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제6항이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을 참조로 표시한다. | R-PROV066-4-01, R-PROV066-5-10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41943 |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1998-02-27 |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지 아니한다. | R-PROV066-5-10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6473 |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 1993-08-27 |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대금지급채무의 변제 시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01603 |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 2021-06-30 |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 | R-PROV066-5-11, R-PROV066-5-1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6-17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판례정보일련번호 19506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이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 | R-PROV066-4-01, R-PROV066-5-10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5062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2021-07-08 |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이 반대의무의 내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도 함께 판시하였다. | R-PROV066-4-01, R-PROV066-5-02, R-PROV066-5-03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6959 |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 1993-05-25 | 민법 제565조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시적 한계인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 일부 또는 그 전제행위). |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23105 | +|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 2012-01-12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0197 |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 2016-12-29 | 사건명 부당이득금. 이유 1의 가항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참조)」고 판시한다. 판시사항은 이와 별개로 부당이득제도의 의미와 이득의 실질적 귀속, 선의 점유자를 악의 점유자로 보는 시점에 관한 것이다. | R-PROV066-4-01, R-PROV066-5-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4543 |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2000-11-28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R-PROV066-4-01, R-PROV066-5-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5927 |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 2021-05-27 | 사건명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판례정보일련번호 216709). 분양계약의 해석상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의무는 전유부분만이 아니라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조항은 이행기의 기준을 정하되 이행기를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합의로 보아야 하며, 이행기는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 |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6709 |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 1999-06-1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가 제기한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고, 고의·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R-PROV066-4-01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5071 |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 1989-09-29 | 사건명 구상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66-4-01, R-PROV066-5-1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05643 |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 1995-12-22 | 사건명 물품대금.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66-4-01, R-PROV066-5-12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12987 |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2017-05-18 |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사안).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유효 | true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4812 | +| 미확인 — 2003다26457 | UNKNOWN — 선고일 미확인 | 13판 166면 각주 688의 lead.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명제에 붙어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 | false | UNKNOWN — 원문 URL 미확보 | +| 미확인 — 97다22140 | UNKNOWN — 선고일 미확인 | 13판 129면 각주 523의 lead.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의 유동적 무효와 법원의 처리에 관한 명제에 붙어 있다. | 해당 없음 — 요건 블록이 아니라 절 본문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 | false | UNKNOWN — 원문 URL 미확보 | + +**전문 미확인 판례의 처리.** 제13판 각주가 lead로 제시한 사건번호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명제만 제13판 면수로 근거를 세웠다. 그 목록과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배분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수는 모두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머리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블록, §6.1(권리장애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2(요건별 상술), §6.3(권리저지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4(기간·시효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67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1.0(재판모델 분류), §3.2(확인의 이익), §9.3(집행방법)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2.1(소송물의 특정), §4.2(요건별 상술), §4.4(부수급부: 구간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3(권리저지 항변), §9.1(판결효과)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6.2(권리멸각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6.2(권리멸각 항변), §9.1(판결효과)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2.1(소송물의 특정),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1.1(청구경로 목록),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2·P5 블록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 | 829~83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 §6.4(기간·시효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 835~846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7 블록 주변,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846~848 | §9.2(보전처분). 이 범위 중 실제로 읽은 것은 **846면뿐**이고 847~848면은 읽지 않았다 | + +**미독서 항목의 공개.** 읽기 범위 밖에서 확인된 편제상의 사실로,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832면에서 시작한다. 이 문서의 P3(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청구)은 앞 항목을 읽지 않고 판례만으로 세웠으므로 해당 면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았다.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846~848면)은 **846면만 읽었다.** 그 면에 있는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9.2(보전처분)의 근거이며, 인용 면수도 846면으로 적었다. 847~848면은 읽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를 근거로 인용한 곳이 없다. +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 (1) 매매예약」(829~832면)은 **전 범위를 읽었다.** 그 범위가 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서술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 블록·§6.4(기간·시효 항변)의 근거다. 같은 항목의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832면)는 환매·매도청구권 행사형이 인접 사건종류(PROV-076)의 소관이므로 읽지 않았고, 그 범위를 근거로 인용한 곳이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법령의 조문 원문과 **조문시행일자**를 조회한다. §12.1(법령) 표의 조문 내용과 시행일이 이 응답에서 나온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 사건번호로 판례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과 선고일을 확인한다. §12.2(판례) 표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조회 결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나 쟁점어로 판례를 검색하여 본문 조회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얻는다. 전문 미확인 판례의 존부 판정도 이 검색 결과에 따랐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 배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취소 항변의 3분류상 위치.** 이 문서는 취소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권리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라는 계약 성립 후의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이유로 **권리멸각 항변**으로 판정하여 §6.2(권리멸각 항변)에 두었다(6.2.5). 소급효를 근거로 권리장애로 보는 시각도 가능하나, 그 시각에 따르면 해제도 권리장애가 되어 3분류가 무너지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린다(제13판 773~794면).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반대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사실을 상대방인 원고의 재항변 사항**으로 배분한 제13판의 결론을 본문에 반영하였고(§6.3(권리저지 항변) 참조), 반대 견해는 이 항에 격리한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둔 이유는 아래 항목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항목은 성질별로 묶고 1번부터 연속으로 번호를 붙인다. + +**UNKNOWN** + +1. **1필지 특정 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 사이의 기판력 범위**(§2.1(소송물의 특정) 기재). 제13판 824면에 관련 서술이 있으나 원문 이미지의 열이 붕괴하여 문장이 복원되지 않았다. 이미지 대조가 필요하다. + +**UNVERIFIED** + +2. **P6-b 유형 중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무효의 구조.**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이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매수인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 사후 허가로 유효로 된다는 점과 조건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그 범위에서 확정되었다. 남는 것은 **재단법인**(민법 제42조 제2항·민법 제45조 제3항)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 사항이어서 허가의 직접 대상이 처분행위가 아니라 정관변경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구조와 다를 여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사후 허가와 조건부 청구의 가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해당 쟁점의 대법원 판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확정되기 전까지 재단법인 사건에서는 조건부 청구의 가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3. **P6-c(전통사찰의 부동산)에서 조건부 청구의 가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허가 없는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명문 규정만 확인되고, 그 무효가 P6-a형의 유동적 무효인지 P6-b형의 사후 허가 가능형인지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 블록은 이 범위에서 결론을 유보하였다. + +4.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 이 문서가 P6-a의 근거로 병기한 두 판결은 모두 현행 조문의 **전신**에 관한 판단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관한 것이다. 규율이 그대로 이관되었으므로 결론은 유지되나, 현행 제11조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 +5.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적는다」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 블록 결론은 물권변동의 원인이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매매라는 논리적 도출일 뿐,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나 등기예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중간생략등기 등기원인 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검색되지 않았고, 참조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6은 채권자대위형 문형만 두고 직접청구 문형을 제공하지 않아 근거가 되지 못한다. 확정되기 전까지 이 결론은 실무 관행으로만 제시하고 판례 근거를 붙이지 않는다. + +6. **제13판 각주가 lead로 제시한 사건번호 2건이 미확인이다.** 2003다26457(인도받아 점유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매수인)과 97다22140(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와 법원의 처리)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과 본문 검색 어느 쪽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두 명제는 제13판 면수(각 164~167면, 129~132면)로 근거를 세우고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뺐으며, §12.2(판례)에는 미확인 행으로만 남긴다. + +7. **청킹 길이의 예외.** §4.2(요건별 상술)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가운데 일반적인 절 길이 상한을 넘는 것이 있다. 요건 블록의 아홉 개 필드는 한 요건의 배분을 이루는 원자 단위여서 필드를 합치거나 삭제하면 배분 자체가 훼손되므로, 길이를 줄이는 대신 **필드(불릿) 경계에서만 나뉘도록** 두었다. §12.1(법령)·§12.2(판례)는 표 단위여서 같은 이유로 상한을 넘는다. + +**규칙 문서와의 취급 차이** + +8.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형의 귀속.**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3은 형성권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사건을 전용 규칙으로 보내지만, 제13판 824~829면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예약의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된다고 하여 같은 청구원인 구조 안에 둔다.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배분을 기준으로 P2(매매의 일방예약 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경로로 두었다. 증명책임 배분과 청구취지 기재실무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두 문서를 함께 볼 때 확인이 필요하다. 규칙 문서 2.3은 이 참조를 반영하여 `claim_rule_pattern_ids`에 포함하였다. + +9. **채권자대위형의 귀속.**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2는 채권자대위형과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형을 모두 특별 분기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나, 이 문서는 양수인형만 P4(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로 수용하고 대위형은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로 보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제3자 소송담당이어서 당사자적격과 요건사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 +**표제와 조문 표기의 처리** + +10. **시효 정지·중단의 표제.**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는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이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없다. §6.4(기간·시효 항변)는 조문 표제를 그대로 쓰되 그 기능을 갱신과 완성유예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근거층의 유지 규칙** + +11. **§12.1(법령)과 §12.2(판례)는 본문에서 전수 투영한다.** §12.1(법령) 표는 본문 전 블록의 `권위 ID` 중 `LAW:` 항목과 본문 산문의 조문 인용을 전수 대조하여 만들고, §12.2(판례) 표는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번호를 전수 대조하여 만든다. 본문에 조문이나 사건번호를 새로 인용하거나 `권위 ID`를 고칠 때에는 이 대조를 다시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11.2(금지규칙)의 금지규칙 8이 요구하는 시행일·경과규정의 근거층이 비게 된다. + +**법리 심사에 넘기는 항목** + +12. 이 문서의 요건 배분·항변 분류·주문 대응은 아직 `VERIFIED`로 올릴 만큼의 독립한 법리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위 2번(재단법인 기본재산)·3번(전통사찰)·5번(중간생략등기 주문의 등기원인 일자)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verification_status`를 `UNVERIFIED`로 유지한다. `content_hash`는 본문 확정 시점의 값이므로 본문이 다시 수정되면 다시 계산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fb091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356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7" +case_kind_name: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maesuinui-jandaegeumjigeupuimuwa-maedoinui-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186", "PREC:94다4992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매도인의 잔대금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87", "PREC:2000다8533"]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의 병합"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568", "PREC:2010다566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LAW:민법:563", "PREC:2021다215497"]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최종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86", "LAW:민법:563", "PREC:2018다280316", "BOOK:RF13:83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 "2.1", "2.2", "3", "4", "5", "6.1", "6.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 "9"]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10", "PROV-061", "PROV-063", "PROV-066", "PROV-068", "PROV-069", "PROV-071", "PROV-072", "PROV-076", "PROV-077", "PROV-078", "PROV-094", "PROV-099"]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ef77c0182bf0a976105f9898f2edb64243c8c76c8313d1b26c3d2921bdd1dc46" +--- + +# 요건사실론: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문서 최상단의 YAML front matter에 있다.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는 전 절이 확정되고 품질게이트를 통과한 뒤 확정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은 `이행`이다. + +이 사건종류의 모든 경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금전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를 명할 것을 구한다. 급부명령이 목적이므로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집행방법을 필수적으로 기술한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이 아니라 단일 단이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의 괴리가 없다. +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이 사건종류의 실제 급부는 절반만 겹친다.** 이 표지는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국면(의사의 진술)과,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면(금전의 지급)을 하나로 묶고 있다. 전자만이 의사의 진술이며, 후자는 금전 급부다. 목적물의 인도를 함께 구하는 국면은 다시 물건의 인도 급부다. 따라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3(집행방법)은 **급부의 종류별로 나누어** 기술하여야 하고,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전 경로에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수인 원고) |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제186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일부가 남은 상태로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사의 진술(단순이행 또는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 | +| P2 |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청구권 (매도인 원고) |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제587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매도인이 자기의 등기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한 뒤 미지급 잔대금을 구한다 |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매매대금 중 미지급 부분) 지급청구권 | 금전 지급(단순이행 또는 이전등기 이행받음과의 상환이행) | +| P3 |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 (매수인 원고, 이전등기청구와 병합) |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 매수인이 등기와 점유를 함께 이전받기 위하여 이전등기와 인도를 한 소로 구한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별개) | 인도명령(상환이행 가능, 인도 부분만 가집행) | +| P4 |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채권자 원고) | 민법 제404조 제1항, 제563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사의 진술(채무자 명의로의 이전등기, 상환이행 가능) | +| P5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최종 양수인 원고) | 민법 제186조, 제563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뒤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매매 및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사의 진술(각 매매별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 | + +**경로로 두지 않은 변형** — 다음 세 가지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별도 경로가 아니다. + +- **형성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매매의 일방예약 완결, 민법 제564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로 대체될 뿐 청구권과 주문은 P1·P2와 같다.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 요건으로 기재한다. 환매·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안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보낸다.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별 청구, 1필지 일부에 관한 청구.** 주문에서 목적물과 반대급부를 특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며 요건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잔대금이 완제되어 반대급부가 남지 않은 사안.** P1의 하위 국면이며,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지 않아 단순이행 주문이 되는 경우다.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하여 기록한다.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P3·P4·P5는 매수인 측(또는 그 대위·승계인)의 청구권이고 P2는 매도인의 청구권이어서 권리자가 서로 다르다. 같은 권리자의 청구권인 P1과 P3도 급부가 각각 등기와 인도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두 청구권이 **병존**하는 관계다. 따라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어느 하나만 성립하는 택일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같은 원고가 P1과 P3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며,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 P4·P5도 각 경로 안에서 단순병합 구조를 갖는다 | + +**예비적 병합이 아닌 이유** —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이 사건종류의 경로들은 서로 양립하며,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가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다. 잔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P1을 배척하지 않고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다. + +**P1과 P2의 관계는 병합이 아니라 본소·반소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 매도인이 잔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실무의 전형이며, 이때 두 청구는 각각 상대방 급부와의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된다. 이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이나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일반. 반대급부가 남아 있지 않거나 동시이행이 쟁점이 되지 않는 사안은 그쪽이다. 이 문서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남아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과 지연손해금을 좌우하는 국면**에 특화된다 | +| PROV-010 | 매매대금 청구 일반. 매도인이 자기의 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반대급부가 남지 않은 단순 금전청구는 그쪽이다. P2는 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이 문제 되는 국면이다 | +| PROV-068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중심인 사안.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해제의 효과다 | +| PROV-069 | 등기원인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인 사안.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재산권이므로 잔대금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 PROV-071 · PROV-072 · PROV-076 · PROV-094 | 등기원인이 각각 명의신탁 해지, 취득시효 완성, 화해·환매, 진정명의 회복인 사안.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 PROV-077 |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사안. 예약완결권 행사가 가등기와 결합하면 그쪽이고, 가등기 없이 예약완결로 본계약이 성립한 데 따른 이전등기청구는 이 문서의 P1이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일반. **P4와 적용 범위가 겹친다.** 이 문서는 피대위권리가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잔대금이 남아 상환이행이 문제 되는 국면만 다루며,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일반론은 PROV-078이 정본이다 | +| PROV-061 · PROV-063 | 토지의 인도, 건물의 명도(인도). 인도청구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또는 임대차 종료를 발생원인으로 하거나, 이전등기청구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제기되는 사안은 그쪽이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협력의무의 이행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의 중심이 된 사안.** 이 문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무효·취소·해제는 이 문서에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매매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이전등기청구**(취득시효 완성, 명의신탁 해지, 진정명의 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 사안.** 이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이며, 확정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이 국면의 청구취지는 규칙문서 7.9를 따르고, 사건종류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99 행이 정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요건 조합 표는 충족된 요건 조합에서 주문 유형을 도출하는 표이므로 범위 밖의 이 국면을 행으로 두지 않는다.**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독립하여 말소할 것을 구하는 청구.**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권리제한등기는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의 범위와 매수인의 지급거절 범위 문제로만 다룬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담보책임은 이 문서에서 잔대금 청구에 대한 항변(해제·대금감액·상계)으로만 등장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다. + +1.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명의신탁 해지·취득시효 완성·진정명의 회복·약정 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각각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이유로 P5(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청구)는 매매만을 원인으로 하는 P1과 등기원인의 구성을 달리한다. +2. **급부의 종류.** 이전등기청구권(P1·P4·P5), 목적물인도청구권(P3), 잔대금지급청구권(P2)은 급부가 각각 의사의 진술, 물건의 인도, 금전의 지급이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다. 하나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소송물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 +3. **권리주체.** P4에서 소송물은 대위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기초다. 이 구별을 놓치면 §3.1(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이 뒤섞인다. + +**목적물의 특정** — 소송물의 특정에는 목적물의 특정이 포함된다.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당사자는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도인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매매목적물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제13판 표시면 824~829의 서술에 따르며,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의 정도는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하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요건과 연결된다. + +**기판력 범위** + +- **객관적 범위** —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지되나,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만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이지 물건의 현재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제13판 표시면 823). P4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고 대위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같은 매매·등기원인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집행 불능과 반대의무의 특정**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이 경우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소의 기판력이 그 재소를 차단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 + +**소변경 요부** + +-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가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서 계약일·목적물·대금액의 주장만 바꾸는 것은 같은 소송물 안에서의 주장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 이전등기청구에 인도청구를 더하는 것(P1 → P3)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매수인이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심리 결과 잔대금이 남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청구는 그렇지 않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읽는 법** — 왼쪽 열의 요건 조합이 인정되면 오른쪽의 주문 유형이 도출된다. 조합에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들어간 행은 그 원용이 없으면 바로 위 행의 주문으로 되돌아간다. 항변권의 존재가 원고의 주장만으로 드러나 있어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7-4-01 (매수인 원고) + 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음 | 단순이행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의 진술) | "없음" | 7.1 | +| R-PROV067-4-01 (매수인 원고) +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 원용 | 상환이행 —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없음" | 7.2 | +| R-PROV067-4-01 (매도인 원고) +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 원용 없음 | 단순이행 — 잔대금 상당 금전의 지급 | "없음" | 7.3 | +| R-PROV067-4-01 (매도인 원고) +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 원용 | 상환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 | "없음" | 7.3 | +| R-PROV067-4-01 + R-PROV067-5-02 + R-PROV067-5-03의 기한 도래 부분(도과는 불요. 기한이 없으면 인도만으로 족하다) (매도인 원고, 목적물 인도 후 이행지체 성립 전) | 잔대금 원본 + 민법 제587조 후문의 대금 이자 |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3 · 6.2 — 이 행은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은 국면이므로 구간 2·3을 문언에서 통째로 뺀 **구간 1만의 형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구간1만]`). 다만 **규칙 문서 6.2에는 민법 제587조 후문의 대금 이자에 대응하는 문형이 없다.** 위 문언은 이 문서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확정한 것이다 | +| R-PROV067-4-01 + R-PROV067-5-01 + R-PROV067-5-02 + R-PROV067-5-03 + R-PROV067-5-04 (매도인 원고) | 잔대금 원본 + 대금 이자 + 지연손해금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이행지체 성립일의 전날]까지는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 [이행지체 성립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적용 이율: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3 · 6.2 | +| R-PROV067-4-01 (매수인 원고,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함) | 이전등기(의사의 진술) + 인도의 병합 주문. 인도 부분에만 가집행선고 | "없음" | 7.4 | +| R-PROV067-4-01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별 청구 | 피고별 지분과 수령액을 1:1로 대응시킨 지분별 상환이행 | "없음" | 7.5 | +| R-PROV067-4-01 + 1필지 일부가 목적물 |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에 관한 상환이행 | "없음" | 7.6 | +| R-PROV067-4-01 + R-PROV067-5-05 + R-PROV067-5-06 + R-PROV067-5-07 | 대위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상환이행 가능 | "없음" | 7.7 | +| R-PROV067-4-01 + R-PROV067-5-08 |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각 매매별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 | "없음" | 7.8 | +| R-PROV067-4-0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존재 항변 원용 | 조건부 일부인용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다) | "없음" | 해당 없음 — 규칙 문서에 대응 문형이 없어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 + +**요건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사실은 주문 유형을 단순이행으로 만드는 재항변 사실이지 청구원인의 요건 조합이 아니다. 이를 조합에 넣으면 §4.1(요건사실 목록)의 층위 배분이 무너진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상환이행 주문은 피고의 원용에서만 나온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법원이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자체에서 반대급부가 남아 있음이 드러나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은 §4.1(요건사실 목록)의 배분과 같다. + +- **선이행의무자의 예외.**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고(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원고는 자기 급부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2항). 또 **피고가 「원고에게 선이행의무가 있다」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이행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환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 **지연손해금 저지와는 정반대다.**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효과는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하고 원용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원용 필요 여부가 국면에 따라 갈린다는 점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시 확인한다. + +**2.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이 포함되는 범위.** 매수인이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더라도 그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청구취지 변경 없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그러나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소장에서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등기를 하라」고 단정하여 쓰면 예비적 상환이행의 여지가 닫힌다. + +**3. 반대의무는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정산 후 잔액」과 같은 표현은 주문에 쓸 수 없다. 특정 실패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뒤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 + +**4. 반대의무의 범위는 등기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잔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가압류 등 말소의무별로 동시이행의 범위를 따로 획정할 필요가 없고 「말소받고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로 족하다. 반대로 이전등기와 인도가 모두 이루어지고 말소의무만 남은 경우에는 거절 범위를 별도로 획정하여야 한다. 그 근거 판결은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이므로 매매에 원용할 때 준용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 +**5. 급부의 종류별로 집행이 다르다.** + +| 급부 | 주문 유형 | 집행 |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의사의 진술 |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30조 제2항·제32조) | +| 잔대금의 지급 | 금전 지급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목적물의 인도 | 인도명령 |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 +**6. 가집행선고는 급부의 종류를 따라 나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같은 판결 안에서도 금전 지급 부분과 인도 부분에는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전등기와 인도를 병합한 P3에서 주문 전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등기 부분이 무의미해진다. + +**7. 조건부 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금전채권과 달리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다·판결요지 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실무는 같이 처리한다. 한편 **이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위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며, 그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 +**8.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 내용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UNVERIFIED — R3: 소송요건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의 문서 내 일관성에 관하여 3.1·3.4·3.5의 값을 고쳤으나, 그 결과에 대한 독립한 재검증을 거치지 못하였다. 상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7번. +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의 표시에 흠이 있으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 항이 다루지 않는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적격의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것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당사자」) 흠결이어서 §3.5(소장 요건과 인지)가 다룬다. 그 절차효과도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하나의 필드에 두 값을 병기하면 기계층으로 투영할 때 값이 파싱되지 않으므로, 성질이 다른 흠은 절을 달리하여 적는다. + +**적격 자체가 없는 경우**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 자체의 흠은 승계참가·인수참가 또는 적격자에 의한 별소로만 해소되며, 그것은 흠의 보정이 아니라 다른 소송상 조치다. + +**이행의 소의 원칙**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다음 두 층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 층위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흠결의 효과 | +|---|---|---| +| **적격의 문제** | P4의 대위채권자(제3자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매수인 지위의 승계인이 소송을 인수하였는지 | 소각하판결 | +| **본안의 문제** |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등기명의인인지, 계약상 매도인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 청구기각 | + +**원고적격** — P1·P3·P5에서는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그 포괄·특정승계인이고, P2에서는 매도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P4에서는 **대위채권자 자신**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등기를 받을 자는 채무자다. 대위 원고와 등기 명의인을 일치시키면 주문 자체가 무너진다. + +**피고적격**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한 사람만 피고로 삼기 전에 순차 양도, 타인권리 매매(민법 제569조), 상속, 명의신탁 중 어느 구조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는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피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 +**매도인의 소유자성은 적격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이행불능 여부의 본안 문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행의 소로의 소변경에 의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 실무상 문제가 된다.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매도인이 「잔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곧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매수인이 잔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미 잔대금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다투면 되므로 별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국면의 요건사실 구조는 이 문서가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 계열 사건종류가 다룬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이 항이 다루는 기간은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다섯 필드를 권리별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의 값으로 뭉개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동시에 틀린다. + +**(1) 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소멸시효) +- **조사방식**: 항변사항 —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증명책임**: 피고(시효기간의 경과)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2)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 +- **사유의 성질**: 기간(제척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판시사항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판시사항 [1]). 두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고,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4번)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매수인의 담보책임 항변을 깨는 재항변 사실이므로 도과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어느 것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 문제는 전부 본안 판단으로 흡수되어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매매 잔대금채권(P2)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매매 잔대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P2)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P2) — **해당 여부 미확정. 확인 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4번)** | 민법 제163조 제6호 | 3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3·P4·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 중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항변으로 등장) | 민법 제575조 제3항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 중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민법 제573조 | 선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악의: 계약한 날부터 1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 중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민법 제582조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에 관한 특칙**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매수인이 잔대금을 남긴 채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사례가 흔하므로, 계약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적용 범위** — 부동산 매매의 잔대금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부동산 분양·매매를 업으로 하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에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 +**절차상 위치**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 사유를 전개한다. 이 항은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라는 점만을 확정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이 항이 다루는 흠도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이므로 다섯 필드를 나누어 적는다. 절차효과가 이송과 소각하판결로 갈리므로 한 필드에 병기하지 않는다. + +**(1) 관할위반**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수집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 + +**(2)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수집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선행 소의 취하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전속관할이 아닌 특별재판적**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P2의 잔대금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소이므로 같은 특별재판적을 쓸 수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구별을 놓치고 각하로 처리하면 원칙 5가 무너진다. 다만 **임의관할이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30조), 그 뒤에는 이송할 수 없다. 따라서 이송은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이 **변론관할이 생기기 전에**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 이송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 +**중복소송** —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 두 국면이다. + +-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데 매도인이 별소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상환이행 판단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반소 또는 변론의 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송물이 같으므로 후소는 중복소송이다. + +**기판력 저촉**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같은 소송물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제3자의 대위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P4에서는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당사자였던 전소의 존부를 먼저 조사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 **당사자 표시의 흠(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표시를 빠뜨린 경우, 상호나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표시를 그대로 쓴 경우, 상속인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3.1(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이 항에서 다룬다. +- **목적물의 특정 흠결.** 별지 목록에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 표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경우, 공유지분의 분모·분자를 적지 않은 경우, 1필지 일부에 도면을 붙이지 않은 경우. +- **등기원인의 특정 흠결.** 「○년 ○월 ○일 매매」의 날짜를 적지 않거나 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한 경우. +- **반대급부의 특정 흠결.**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급부 금액을 「정산 후 잔액」과 같이 불확정하게 적은 경우. 이는 소장 요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주문에 그대로 옮겨지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흠결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 +**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인지액은 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 × 50/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이면 소가 × 35/10,000 + 555,000원이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며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이 사건종류에 실제로 적용되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대상 | 근거 | 소가 | +|---|---|---| +| 토지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 개별공시지가 × 50/100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P1·P4·P5)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목적물건의 가액 | +|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중 소유권에 기한 것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P2)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 청구금액 | + +**병합청구의 소가**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며(같은 규칙 제20조),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21조). 소장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붙인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 +미확정으로 남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다.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가목), 제한물권·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나목), 점유권에 기한 경우(다목),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라목)만 정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를 명시하지 않는다. 둘째,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제20조의 흡수가 적용되는지**다.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다. 두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67-4-01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P4에서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 P5에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 +``` + +**공통 요건은 이 하나뿐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사실」 하나로 확정되어 있고, P1부터 P5까지 어느 경로도 이 사실을 다른 사실로 대체하지 않는다. P4의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 P5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P5에만 있는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 성립 사실**, P2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 필요한 이행제공·인도·기한 도과는 **이 사실에 더해지는 추가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채번한다. + +**이 요건이 지시하는 매매계약은 각 경로에서 하나뿐이다.**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그것이다. P5에서 순차의 매매가 두 개 이상이더라도 이 요건이 담당하는 것은 **피고(최초 매도인)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계약**뿐이고,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 성립 사실은 P5 전용의 주요사실로서 R-PROV067-5-09가 담당한다. 하나의 요건 ID가 둘 이상의 별개 주요사실을 지시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증명 대상이 식별되지 않는다. + +**청구원인 사실이 아닌 것** — 다음 네 가지를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면 원고의 부담이 부당하게 커지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층위가 무너진다. + +| 자주 오인되는 사실 | 실제 층위 | 근거 | +|---|---|---| +|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인인 사실 | 청구원인이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이행불능 문제다 |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허용한다 | +|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청구원인이 아니다 | 인도청구의 청구원인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다 | +| 이행기(대금 지급기일, 등기서류 교부기일)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 이행기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이다 | +|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 청구원인이 아니다.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된다 | + +**대차형 계약과 반대라는 점** — 대여금 청구와 같은 대차형 계약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청구원인에 포함되지만,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행기는 항변 층위로 내려간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서면 오류가 이 두 유형의 혼동이다. §11.3(오류 카탈로그) 참조.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7-4-01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P4에서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 P5에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 + +- **적용 경로**: 전 경로 (P1, P2, P3, P4, P5) + +**경로별 당사자 대응** — 이 요건의 「매도인」·「매수인」이 소송상 누구인지는 경로마다 다르다. 요건 문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로 읽으면 P4·P5에서 그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경로 | 이 요건이 지시하는 매매계약 | 매도인 | 매수인 | +|---|---|---|---| +| P1 · P3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 피고 | 원고 | +| P2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 원고 | 피고 | +| P4 |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 | 피고 | **채무자**(원고가 아니다) | +| P5 |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 | 피고 | 중간자 | + +P5의 제2매매(중간자와 원고 사이)는 이 요건이 담당하지 않는다. R-PROV067-5-09가 담당하며 5.P5.2에 있다.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계약일·목적물·대금** 네 요소를 주장하여야 한다. ①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따라서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계약 성립 시점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7번), 실무상 당사자의 확정은 계약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② 목적물의 특정 정도는 국면에 따라 다르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매도인도 청구원인 단계에서 목적물을 어느 정도 특정하여야 하고, 그 정도는 제13판 표시면 824~829의 서술에 따른다.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당사자는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③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으로 확정된 토지가 목적물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5514 판결). ④ 계약일은 등기원인 일자가 되므로 잔금일과 구별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P4에서는 대위채권자가, P5에서는 최종 양수인이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계약의 불성립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추정 규정은 없다. 다만 성립이 인정된 뒤에는 민법 제585조·제567조의 **동일기한 추정**(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작동하며, 이는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이 추정의 효과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사용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한 사실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민법 제564조). **타 요건 겸용** — 이 하나의 사실이 P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2의 잔대금지급청구권, P3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을 동시에 지지한다. 따라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요건은 세 급부 전부의 근거로 조인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매매계약서(처분문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이다. 간접사실로는 계약금의 수수,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개시, 등기 소요 서류의 일부 교부, 취득세 신고가 쓰인다.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목적물이 기재되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리(오표시 무해)로 처분문서의 기재를 극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반증의 방어선은 계약서의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대리권의 존부, 계약 당사자의 확정(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른 경우)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어 스스로 증명 대상을 늘리는 것. ②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어 항변 층위를 원고가 선점하는 것.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는 것. 이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며,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항변을 원고가 대신 꺼내는 결과가 된다. ④ 목적물을 지번만으로 적어 1필지 일부의 위치·면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⑤ 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여 등기원인 일자를 잘못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186, LAW:민법:564, LAW:민법:569, LAW:민법:585, LAW:민법:567, PREC:2017다242867, PREC:2010다5663, PREC:2015다5514, BOOK:RF13:824-829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이 하나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내부에는 요건 상호간의 순서 문제가 없다. 순서가 문제 되는 것은 이 요건과 경로별 추가 요건, 그리고 부수급부의 기산사실 사이의 관계다. 서술은 다음 순서로 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누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인지, 목적물인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이 여기에 걸려 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2. **R-PROV067-4-01 매매계약의 성립** — 계약일·목적물·대금을 시간 순서의 첫 사건으로 놓는다. +3. **경로별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피보전채권,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행제공과 인도 등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4. **부수급부의 기산사실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지체가 성립한 시점을 마지막에 놓는다. 지체의 성립은 계약 성립과 경로별 사실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순서의 근거는 요건사실의 시간적 발생 순서와,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와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항변·재항변 층위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행기와 이행제공을 앞으로 당겨 서술하면 청구원인과 재항변이 뒤섞인다. 소장 작성에서의 적용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잔대금에 대한 **① 민법 제587조 후문의 대금 이자(법정이자)**와 **②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두 가지이며, 성질이 다르므로 구간을 나눈다. 이전등기청구(P1·P4·P5)와 인도청구(P3)는 급부가 금전이 아니므로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확정 잔대금은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액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매수인이 인수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이다.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을 원본에 먼저 충당하여 잔대금을 산정하면 그 산정 자체가 무너진다. 충당의 공방 구조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 4.4.1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권위 ID | +|---|---|---|---|---|---| +| 1 |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받은 날과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날 중 나중에 오는 날**(기한이 없으면 인도일). 두 사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산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민법 제587조 단서**) |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날의 전날 | 법정이율 —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민법 제587조 본문·단서·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LAW:민법:587, LAW:민법:379, LAW:상법:54, PREC:95다14190, PREC:2016다246800, BOOK:RF13:832-834 | +| 2 | ① 매도인이 제한·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한 날**, ② 매도인이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날**, ③ 대금 지급 확정기한이 도래한 날 중 **가장 나중에 오는 날의 다음 날**. ②는 항변권 소멸의 요건이 아니라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상당 손해배상의 별개 요건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동시이행관계가 없는 선이행 사안에서만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로 기산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다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LAW:민법:387, LAW:민법:397, LAW:민법:379, LAW:상법:54, PREC:2023다289720, PREC:2024다226504, PREC:2018다275888, BOOK:RF13:132-139, BOOK:RF13:1270-1271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01). **부칙 제1조 시행일 2019. 6. 1.,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10-01, 연 15%)에 따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규정(연 12%)에 따른다** | LAW:소송촉진법:3, LAW:소송촉진법정이율규정:1, PREC:2021다232331, BOOK:RF13:1276-1288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이행지체 성립일의 전날]까지는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 [이행지체 성립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적용 이율: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없으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구간1만]: "위 돈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 도래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연 6%(상법 제54조), 대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587조 후문, 시행 2026-03-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4.4.2 구간별 성립 요건과 한계 + +**구간 1의 성립 요건과 한계** —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민법 제587조 후문). 따라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인은 대금 이자 상당액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민법 제587조 단서). 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등)에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588조),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거절 범위는 그 확인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 +**구간표를 읽는 법**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는 세 구간을 하나의 문장으로 담은 **완전형**이다. 성립하지 않는 구간은 문언에서 통째로 뺀다. 실제로 자주 쓰이는 축약형 하나를 별도의 줄로 두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구간1만]`이 그것이며, 목적물이 인도되었으나 아직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구간 1만 성립하는 국면의 문언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매도인 원고, 목적물 인도 후 이행지체 성립 전」 행은 이 줄과 대조한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구간 1을 빼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면 구간 2를 빼며, 원본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간 3을 쓸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이율의 세 갈래(약정이율 /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사 연 6%(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는 자리표시자로 두었으므로 사안에서 하나를 골라 치환한다. 상사 이율을 쓰려면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구간 2의 기산 —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 —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이 저지 효과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반면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키려면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 원용 필요 여부가 국면에 따라 정반대라는 점을 뭉개면 구간표와 주문이 동시에 무너진다. 상환이행 주문 쪽의 논의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① 인도의무 이외의 자기 채무, 즉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켰다는 점에 더하여, ②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제공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적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지체는 다시 저지된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제13판 표시면 132~139). 조문의 문언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이고, 이를 「그 다음 날부터」로 새기는 것은 기산일 계산에 관한 실무의 처리다. **이 「다음 날」 계산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명제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9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조문 문언 자체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판시사항 [3]이 확인한다. 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완료 후 말소의무만 남은 경우의 범위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모두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는 법리가 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이므로 **매매 사안에 그대로 원용할 때는 성질상 준용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매수인이 잔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말소의무별로 동시이행의 범위를 따로 획정할 필요가 없다. + +#### 4.4.3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과 경과규정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다. 배제 여부는 **채무자의 다툼이 상당한지에 대한 개별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를 전제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판단 자료는 항변의 구체성, 감정·정산이 필요한지, 반대채권의 액수가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렸는지 등이다. 사건종류 단위로 배제 확률을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이율 규정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19. 6. 1.로 정하고, 제2조 경과조치는 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10-01, 연 15%)에 따르고, ②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연 12%)에 따른다고 정한다. 종전 규정의 이율 수치는 연혁법령의 조문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령 제26553호(전부개정,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의 조문은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고, 그 앞의 대통령령 제17981호(전부개정, 공포 2003-05-29, 시행 2003-06-01)의 조문은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다(시행 2003-06-01). + +#### 4.4.4 중복·이중회복 금지와 시효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 1의 대금 이자와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기간에는 구간 1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은 기간에는 구간 2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구간 사이에 부수급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을 메우려고 기산일을 앞당기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P1에서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반대급부에 기계적으로 더해서도 안 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판결요지 라항)의 법리를 매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원용한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0번). 따라서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에 따른다.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독립한 시효에 걸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발생일마다 진행한다는 점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정리하였다. 원본채권의 시효 기간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정리하였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5.P1부터 5.P5까지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7-4-01에 **더해지는 것만** 담으며, 요건 ID는 `R-PROV067-5-nn`으로 채번한다. 어느 경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추가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 경로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는 청구원인 사실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완결되므로, P1과 P3에는 더할 요건이 없다. 빈칸을 메우려고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이행기 도래를 끌어올리면 §4.1(요건사실 목록)이 확정한 층위 배분이 무너진다. + +### 5.P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항의 사실들은 경로를 식별하는 지표이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원고가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그 포괄·특정승계인이고, 피고가 매도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 구하는 급부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즉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 목적물에 관하여 아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미 마쳐졌다면 구할 이익이 없다. +-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어 동시이행이 주문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 남아 있지 않은 사안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정한 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일반으로 처리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어서 R-PROV067-4-01에 더할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 +보충하여 둘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원고가 매수인 지위의 **양수인**인 경우에도 이 경로의 요건은 늘어나지 않는다.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청구원인 사실의 추가가 아니라 R-PROV067-4-01의 당사자 요소를 채우는 문제이고, 매도인의 동의가 없어 지위 이전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다. 둘째,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소유자성을 이 항에 넣으면 원고가 스스로 증명 대상을 늘리게 된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이 경로의 기본 항변이다. 원용이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 **이 경로와 P4·P5에서만 나타난다.** 금전채권과 달리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 +| 원시적 이행불능 |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계약 당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전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던 경우 | +| 후발적 이행불능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승계시켜 준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대금감액과 변제·변제충당은 잔대금채권을 다투는 항변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5.P2(매도인의 잔대금지급청구)에서 작동한다. 다만 매도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한 뒤 원고가 「잔대금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다투는 국면에서는 그 공방이 이 경로에도 들어온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 있으면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이다. 어느 경우에도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진술이 의제되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붙으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급부가 금전이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그 절에 기재한 P1 값 그대로다. +- 매수인이 자기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반대급부 금액에 더하여 적으면 그 부분은 특정을 잃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 5.P2 매도인의 잔대금지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매도인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고가 매수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 약정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전액이 미지급이면 「잔대금」이 아니라 대금 전부의 청구이고, 그 경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매매대금 청구 일반과의 구별을 먼저 판정한다. +- 구하는 급부가 금전의 지급이다. 이 경로에서만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현실화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잔대금 원본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없다.** R-PROV067-4-01 하나로 청구원인이 완결된다. 아래 네 요건은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더해진다. 원본과 부대청구의 요건 수가 다르다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이며, 이를 뭉개면 원본 청구까지 이행제공 증명 부담을 지게 된다. + +#### R-PROV067-5-01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제568조 제2항, 제387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즉 등기권리증·위임장·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고 인감도장·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두면 족하고, 그 서류를 자기 집에 소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판결요지 가·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대상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공한 사실에 더하여, 목적물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 있으면 그 말소까지 이루어졌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함께 제공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그 시점부터 지체는 다시 저지되므로, 제공이 **계속**되었는지를 기간과 함께 특정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이전등기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잔대금의 지급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증명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어느 쪽이든 **동시이행 항변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같다. +- **추정·전환**: 없음 — 이행제공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67-5-03의 지체 성립 시점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택일 요건 없음. +- **증명 실무**: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등기 소요 서류의 준비와 제공 사실(내용증명, 법무사 사무소 방문 확인서, 문자·전자우편), 말소등기 신청 접수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완제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 기록이 전형 증거다. 매수인에게 서류 수령을 최고한 통지의 도달이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체를 주장하고 이행제공을 빠뜨리는 것.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데 「소액이므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③ 이행제공이 특정 시점에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그 이후의 중지를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LAW:민법:387, PREC:2000다8533, PREC:91다12349, PREC:92다5713, PREC:2022다302497, PREC:2012다65294, BOOK:RF13:773-794 + +#### R-PROV067-5-0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로 인도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7조 후문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제공만으로 부족하고 현실의 인도**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인도일과 인도 방법을 특정한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만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현실 인도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특정물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인은 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인도 사실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인도의 간접사실일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열쇠·출입카드의 인도 확인서, 인도확인서·명도확인서,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관리비·공과금 부담 주체의 변경, 임대차의 승계 통지, 현장 사진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만 넘기고 점유는 넘기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②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까지 이자를 산입하는 것(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③ 인도 시점을 잔금기일로 의제하여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587, PREC:95다14190, PREC:2016다246800, BOOK:RF13:824-829, BOOK:RF13:832-834 + +#### R-PROV067-5-03 대금 지급의 기한이 도래하여 도과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제585조, 제388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자 대법원의 판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판시사항 [3]·판결요지 [3]). 실무는 여기의 「받은 때부터」를 **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새겨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고,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다(제13판 표시면 132~139). **이 「다음 날」 계산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9번). 계산의 근거를 판례로 제시하지 말고 민법 제387조와 실무의 기산일 계산으로 제시한다.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가중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것이며, 민법 제387조 제2항과 근거를 달리한다. 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와 같이 정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사실에 더하여 **매수인이 그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8조의 사유 또는 상실 특약의 존재와 사유 발생을, 형성권적 특약이면 상실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원본 청구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기한의 도과 자체가 청구원인 사실이다.** 층위가 국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모순이 아니다. 원본 청구 국면의 배분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서 다룬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매도인의 이전등기·인도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85조). 이 추정은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확정기한의 도과」, 「이행청구의 도달과 그 다음 날의 경과」, 「불확정기한의 도래와 매수인의 인식」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지급기일 변경 합의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불확정기한 사안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수령 사실과 통지 문자가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① 잔금기일 도과만으로 지체가 성립한다고 쓰는 것.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② 불확정기한 사안에서 등기가 마쳐진 날을 그대로 기산일로 적는 것. ③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85, LAW:민법:388, LAW:소송촉진법:3, PREC:2010다83755, PREC:2018다275888, PREC:2023다289720, BOOK:RF13:132-139 + +#### R-PROV067-5-04 잔대금의 지급이 지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7조 제1항·제2항,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본액, 기산일, 종기, 적용 이율을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정리하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매도인). 다만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 요건의 실질은 손해의 증명이 아니라 산정 요소의 특정이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397조 제2항이 손해의 증명을 면제한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끌어올 국면이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산서(원본·기간·이율·일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조항, 상행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의 영업성 자료가 필요하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민법 제479조의 순서에 따른 충당 계산을 함께 붙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구간 1의 대금 이자와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하는 것.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 기간에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 배제 여부는 채무자의 다툼이 상당한지에 대한 개별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를 전제하여 계산하지도 않고 배제 가능성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③ 일부 지급액을 원본에 먼저 충당하여 원본을 줄이고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7, LAW:민법:379, LAW:상법:54, LAW:소송촉진법:3, LAW:소송촉진법정이율규정:1, LAW:민법:479, BOOK:RF13:1276-128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이전등기·인도·부담제거 의무와의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원본 청구에 대한 기본 항변이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 원본 청구에서 기한은 항변 층위다.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R-PROV067-5-03이 청구원인이 되어 층위가 뒤집힌다 | +| 권리주장자의 존재에 따른 대금지급거절 | §6.3(권리저지 항변)의 6.3.3 | 그 위험의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면 확인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 +| 변제와 변제충당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 잔대금 액수 자체를 좌우한다. 인수채무의 공제 약정이 있으면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 +| 후발적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매수인의 항변 요건사실은 이행불능의 근거사실뿐이고 「쌍방 무책」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 담보책임에 기초한 해제 | §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제한물권·저당권·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 +|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 +| 원시적 이행불능 |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6.1(권리장애 항변)의 6.1.2 |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이 문제 된다 | +| 잔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 민사 10년, 상사 5년의 분기가 이 경로에서만 문제 된다 |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이 없으면 금전 지급의 단순이행,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의 상환이행이다. +-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 점이 P1·P4·P5와 다르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3구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도 그 절에 기재한 P2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 +-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이나 상계가 일부 인정되면 원본이 줄고, 줄어든 원본을 기준으로 구간 2·3을 다시 계산한다. 감액 전 원본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두면 그 초과 부분은 기각된다. + +### 5.P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의 병합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매수인이고, 하나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목적물의 인도를 함께 구한다. +-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1.2(경로 관계)가 정한 `joinder_mode`가 그대로 적용된다. +- 목적물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매매계약을 발생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인도청구의 청구원인 사실도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뿐이어서 R-PROV067-4-01에 더할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점유의 부존재는 이행불능 또는 집행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청구원인에 넣으면 원고가 증명 대상을 스스로 늘린다. 다만 인도청구가 병합되면 **목적물 특정의 정도가 가중된다.** 인도의 대상은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져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을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당사자가 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이 판시한다. 그 특정을 **도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지·등기·집행 실무의 요구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3번). 이는 새로운 요건이 아니라 R-PROV067-4-01의 「주장의 정도」가 이 경로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인도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기와 인도 두 주문이 모두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 +| 인도 부분의 후발적 이행불능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경우. 등기청구는 살아 있고 인도청구만 소멸할 수 있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 등기 부분에만 조건이 붙고 인도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매도인의 유치권 주장은 이 경로에서 배척된다.**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남는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매도인이 스스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한 이상 그에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은 두 항으로 나뉜다. 등기 부분은 의사의 진술, 인도 부분은 인도명령이다. 집행은 각각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다. +- **가집행선고는 인도 부분에만 붙는다.** 등기 부분은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주문 전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등기 부분이 무의미해진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기재한 P3 값 그대로다. +- 매수인이 인도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려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잔대금이 남아 있는 이 사건종류의 전형에서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5.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는 매수인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매도인이다. **원고 자신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소송물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채무자(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등기를 받을 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소송요건 (청구원인과 층위가 다르다) + +**층위 경고.** 아래 세 요건은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는 골격상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추가 요건사실」의 자리이지만, 채권자대위에서 실제로 더해지는 것은 본안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 요건이다. 없는 청구원인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이 항에 두되, 다음 세 가지를 고정한다. + +1.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다.** 그 위치는 §3.1(당사자적격)이 정한 제3자 소송담당의 기초다. +2.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세 행은 `소속 절` 값 5.P4.2로 식별되며, `요건분류` 값이 「소송요건」이어서 청구원인 행과 구별된다.** 청구원인 행과 같은 층에서 조인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의 네 값 밖에 있는 확장값이므로 그 사정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5번에 기록하였다. +3. **소장에서는 청구원인의 시간순 흐름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 항으로 쓴다.**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5번에 따른다. + +P4의 본안 청구원인사실은 R-PROV067-4-01(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 하나뿐이며, 여기에 더해지는 **본안**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 +#### R-PROV067-5-05 원고가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에 따라 뒤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성질을 함께 밝힌다.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04조 제2항 본문), 기한의 도래 또는 보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법원의 허가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대위채권자).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추정·전환**: 없음 —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차용증·판결정본과 확정증명, 채권양도 통지,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정본이 전형 증거다. +- **흠결 빈발점**: ① 피보전채권을 「매수인에 대한 채권 일반」으로만 적어 특정하지 못하는 것. ② 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하는 것. ③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본안 문제로 오해하여 각하와 기각을 뒤바꾸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 +#### R-PROV067-5-06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기초짓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피보전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특정채권이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위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후자에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확립된 실무이나 그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대위채권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채무자의 무자력」과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유효·적절성」 중 피보전채권의 성질에 따라 하나가 요구된다. +- **증명 실무**: 무자력을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가 쓰인다. 특정채권 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채무자에게서 같은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는 계약서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② 특정채권 보전형인데 무자력을 증명하려다 실패하여 각하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 +#### R-PROV067-5-07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같은 권리에 관하여 이미 소를 제기하였거나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가 채무자의 행사 사실을 들어 다투면 그 다툼은 부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대위채권자). 이 요건이 소송요건인 이상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나, 그 판단 기준을 명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건검색 결과,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채무자가 발송한 최고서의 부존재 등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에 의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채무자가 이미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 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대위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는 것(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이는 권리 불행사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의 문제이므로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도 검토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사소송법:21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채무자의 잔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피고(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 피대위권리 자체에 붙은 제약이므로 그대로 작동한다 | +|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 시효의 기산과 진행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피고가 원고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소송물이 채무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2.1(소송물의 특정)이 확정한 권리귀속이 무너진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다. 대위채권자인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명하면 주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면 「채무자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상환이행이 된다.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반대의무의 특정에 채무자를 명시한다.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기재한 P4 값 그대로다. +-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를 검토한다. 반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고 이 소송이 그와 청구취지·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 +### 5.P5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초한 최종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부동산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중간자에게, 다시 중간자에게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등기는 아직 최초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다. +- 원고는 최종 양수인이고 피고는 최초 매도인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의 매매계약이 없다.** +- 이 경로에서 R-PROV067-4-01은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지시하고,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이 경로 전용의 R-PROV067-5-09가 지시한다. 두 매매계약의 성립을 모두 최종 양수인이 주장·증명한다. +- 원고가 중간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형태를 택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4의 구조가 된다. 두 경로의 주문이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선택하여야 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만 필요한 추가 요건은 둘이다.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은 사실**과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제2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다. 피고와 중간자 사이의 제1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R-PROV067-4-01이 담당하므로 여기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 + +#### R-PROV067-5-08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등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563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제13판 표시면 83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전원과 합의의 시기·내용을 특정한다. 순차의 양도가 세 단계 이상이면 관계 당사자 전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합의는 반드시 하나의 문서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의 개별 합의가 있으면 족하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최종 양수인).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직접 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합의를 한 바 없다는 피고의 다툼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삼면계약서,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 앞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각서, 매도인이 참석한 잔금 정산 자리의 기록,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형 증거다.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의 존재를 알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정은 합의의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전전 양도 사실만 주장하고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② 중간자와의 합의만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한 청구를 세우는 것.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허가 절차를 건너뛰려는 것. 그 사안의 처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른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563, PREC:2018다280316, BOOK:RF13:832 + +#### R-PROV067-5-09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1매매계약과 같은 정도로 당사자·계약일·목적물·대금을 특정한다. 목적물은 제1매매의 목적물과 동일하여야 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없다. 원고가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구성되며, 그때에는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최종 양수인). 피고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실을 다투기 쉬운 위치에 있지 않으나, 직접 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2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다툼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제2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추정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67-5-08의 「관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택일 요건 없음. +- **증명 실무**: 중간자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전형 증거다. 중간자가 협조하지 않는 사안이 많으므로 중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중간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제1매매만 주장하고 제2매매의 계약일·대금을 특정하지 않는 것. ② 제2매매의 목적물이 제1매매의 목적물과 다른데도 동일한 것으로 적는 것. ③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지나지 않는 사안을 제2매매의 성립으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PREC:2018다280316, BOOK:RF13:824-829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블록 | 이 경로에서의 특징 | +|---|---|---| +| 중간자에 대한 잔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중간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6.3.4 |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가 조건이 된다 | +| 각 매매계약 단계의 무효·취소·해제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어느 한 단계의 매매가 실효되면 직접 청구의 기초가 무너진다 |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다. 등기원인은 각 매매를 순차로 표시한다. +-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면 각 매매별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이 되므로, 어느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지를 반대의무에 명확히 특정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급부가 의사의 진술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기재한 P5 값 그대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여기서 성질을 잘못 가르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은 원고가 이미 지고 있는 증명책임을 그대로 두고 그 대상 사실을 다투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다, 대리권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약정 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매매목적물은 원고가 특정한 부동산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원고는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바 없고, 양수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4-01 | +| 등기 소요 서류를 제공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1 | +| 목적물을 인도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2 | +| 대금 지급기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기한 도래를 알지도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3 | +| 원고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애초에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5 | +| 채무자는 이미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7 |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8 | +|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7-5-09 | +| 계약 당시 목적물이 이미 멸실되어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7-4-01 | +| 기망을 당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7-4-01 | +| 잔대금을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7-4-01, R-PROV067-5-04 | +| 계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7-4-01 | +| 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7-4-01 | +| 담보책임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7-4-01, R-PROV067-5-04 | +| 상대방의 급부와 동시에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7-4-01 | +| 대금 지급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7-4-01 | +|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7-4-01, R-PROV067-5-04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7-4-01, R-PROV067-5-08 | +| 잔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7-4-01, R-PROV067-5-04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7-4-01, R-PROV067-5-08 | +|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제는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7-4-01 | +|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7-4-01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항변으로 오해되는 것이 이유부부인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다른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 「돈은 받았으나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진술은 계약 성립 사실을 다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층위를 뒤집는 두 지점** — 첫째, 이행기한의 존재는 항변이고 그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대차형 계약과 반대라는 점은 §4.1(요건사실 목록)에 정리하였다. 둘째,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둘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면 원고가 상대방의 항변을 대신 꺼내는 결과가 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다툼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정한 부인이다. + +#### 6.1.1 원시적 이행불능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의 이전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권리발생장애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 **재항변**: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대체물의 조달 가능성, 목적물의 특정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계약이 불능을 전제로 다른 급부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에 해당하는 정형적 공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9, LAW:민법:535, BOOK:RF13:835-846 + +**민법 제537조를 이 항변의 근거로 들지 않는다.**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정한 조문으로서 계약 성립 후에 생긴 **후발적** 불능을 규율하며, 원시적 불능과는 층위가 다르다. 같은 조문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배치되어 있다.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조문 근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정한 민법 제535조다. + +#### 6.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제3자의 기망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망행위의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이 문제 되는 경우 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다.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가 없다.** 이 명제들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3~844의 서술에 따른다.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추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BOOK:RF13:835-846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다. + +#### 6.2.1 변제와 변제충당 +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매수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 **재항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급부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전부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충당 주장이 없어도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 안분충당이 이루어진다. +- **재재항변**: 안분충당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충당(충당의 합의, 유효한 충당 지정, 법정충당 순위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없다.**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PREC:2008다3053, BOOK:RF13:716-721, BOOK:RF13:721-726 + +#### 6.2.2 후발적 이행불능과 채무자위험부담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문서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사정을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 넣지 않고 귀책사유의 유무와 소재를 재항변 단계의 문제로 배분하는 처리**를 채택하였다(제13판 표시면 835~846의 항변 서술에 따른다). 이렇게 배분하면 대금청구를 막는 위험부담의 구조가 유지된다. 다만 **민법 제537조의 문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 이상 무책 요소를 항변의 요건사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 층위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견해의 대립은 §12.6(학설)에, 미해결 상태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1번에 적었다. +- **재항변**: ① 이행불능이 채권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피고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사실(민법 제538조 제1항). 이 경우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불능이 매도인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항변은 성립하지 않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전보배상의무의 관계로 국면이 옮겨간다. +- **재재항변**: 매도인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538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7, LAW:민법:538, BOOK:RF13:835-846 + +#### 6.2.3 담보책임에 기초한 계약 해제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매매목적물에 담보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있는 사실(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사실,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사실과 그 설정등기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사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 중 어느 하나) ②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는 무과실책임이다. 제한물권의 존재에 따른 해제에서 ①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매도인이 주장한다.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해제의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있다.** +- **재항변**: ① **담보책임의 유형별 제척기간의 도과.** 기간은 유형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이면 계약한 날부터 각 1년(민법 제573조), ⓑ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민법 제575조 제3항),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582조)이다.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민법 제576조)에 제575조 제3항이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기간을 단정하지 않는다. 하자담보 항변에 1년을 적용하면 6개월 도과 재항변을 놓쳐 결론이 뒤집힌다. 어느 유형이든 재판 외의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매도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되, 도과를 기초짓는 사실(매수인이 사실 또는 하자를 안 시점 등)의 증명책임은 재항변자인 매도인이 진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판시사항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판시사항 [1]. 두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4번).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2)와 정합한다.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매도인이 주장하는 때보다 뒤라는 사실,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70, LAW:민법:572, LAW:민법:573, LAW:민법:575, LAW:민법:576, LAW:민법:580, LAW:민법:582, BOOK:RF13:835-846 + +#### 6.2.4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담보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의 도달, 또는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③ 감액되는 금액 또는 자동채권의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의 의사표시와 도달이 요건사실이다.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자동채권의 발생과 액수까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제척기간의 도과,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 자동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 +- **재재항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 자동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70, LAW:민법:573, LAW:민법:575, LAW:민법:580, LAW:민법:582, BOOK:RF13:835-846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존재는 다투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출하는 층위다. + +#### 6.3.1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원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반대채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한다. ①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이행기 미도래는 원고의 재항변 사항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이행의무가 있다」고 다투는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소액이어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도 같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매수인이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여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대금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까지 이 법리가 미치는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확장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6번).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②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여 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매수인이 원고인 국면에서 잔대금의 지급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③ 매도인이 원고인 국면에서는 R-PROV067-5-01·R-PROV067-5-02가 그대로 이 재항변의 내용이 된다. +- **재재항변**: 선이행의무자인 원고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를 들어 이행을 거절하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된 사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LAW:민법:585, PREC:2016다242273, PREC:2005다53187, PREC:63다43, PREC:2000다8533, PREC:91다12349, PREC:2001다27784, PREC:2012다65294, PREC:2022다302497, BOOK:RF13:773-794 + +#### 6.3.2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한을 정한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이므로, 기한의 존재는 항변 층위에 놓인다. **대차형 계약에서 변제기 도래가 청구원인에 포함되는 것과 정반대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서면 오류가 두 유형의 혼동이며,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정리한다.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한 사실. 불확정기한은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본다. +- **재재항변**: 이행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LAW:민법:585, BOOK:RF13:132-139 + +#### 6.3.3 권리주장자의 존재에 따른 대금지급거절 +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위험의 한도」로 제한되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권최고액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거절 범위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이 항변이 성립하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 따른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 **재항변**: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민법 제588조 단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이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는 사실, 피고가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제공된 담보가 상당하지 않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88, LAW:민법:587, PREC:96다6554, PREC:2016다246800, BOOK:RF13:832-834 + +#### 6.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8 +- **요건사실**: ① 원고(또는 P4의 채무자, P5의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존재를 들어 이행을 거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다). 한편 **이것이 항변사유이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어서, 소장에 가압류의 존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여야 고려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위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다. 그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 **재항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거나 취소된 사실, 그 결정이 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해제 후 다시 같은 제약이 설정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76, LAW:민사집행법:300, BOOK:RF13:835-846 + +### 6.4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문제가 소각하로 이어지는 국면이 없고, 전부 본안 판단으로 흡수된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매매 잔대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매매 잔대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여부 미확정. 확인 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4번)** | 민법 제163조 제6호 | 3년 | 각 지급기 | +| 잔대금의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원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원본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발생일마다 별도로 진행). 다만 원본채권과 분리된 독립의 시효에 걸리는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5번의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지연손해금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 법리는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판결요지 라항)의 것을 매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원용한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0번). 그 결과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성질을 따라 민사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사 5년(상법 제64조)이 된다. + +**진행의 저지와 새로운 진행 — 민법의 「중단」을 기능별로 나누어 읽는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표제를 쓰고 제179조 이하에서 「시효정지」라는 표제를 쓴다. **대한민국 민법이 채택한 법정 용어는 「중단」과 「정지」뿐이며, 아래의 「완성유예형」·「갱신형」은 효과에 따른 설명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준비서면과 주문에는 반드시 조문의 법정 용어(중단·정지)를 쓴다.** + +- **완성유예형** —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미루는 효과에 그치는 것.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제한능력자·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제179조·제181조·제182조의 시효정지도 완성을 일정 기간 미루는 효과에 그친다. +- **갱신형(소급적 중단을 포함한다)** —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진행시키는 것(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이는 완성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갱신형에 속한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176조),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77조). +- **효력의 인적 범위**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같은 조 제2항).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시효 완성 후 매수인이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포기 또는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잔대금 원본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기산점이 다르다. 원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지연손해금은 각 지체일마다 발생하므로 발생일마다 별도로 진행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적은 대로 은행 대출금 사안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채권이 원본채권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한 시효에 걸리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 6.4.1 잔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4 +- **요건사실**: ① 잔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시효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또는 3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단축을 기초짓는 사실(당해 매매가 상행위인 사실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 **재항변**: ① 완성유예 사유 —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 제179조·제181조·제182조의 시효정지 사유. ② 갱신 사유 — 재판상의 청구와 그 확정, 소가 각하·기각·취하된 뒤 6개월 내의 재차 청구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70조 제2항),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그 통지(민법 제176조), 채무의 승인(민법 제177조). ③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승인으로 평가된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 압류 등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실, 포기의 의사표시에 처분권한이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LAW:민법:165, BOOK:RF13:1276-1288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67-4-01, R-PROV067-5-08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잔대금을 남긴 채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사례가 흔한 이 사건종류에서 계약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재항변**: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시효 진행의 저지). ② 완성유예·갱신 사유.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매수인의 점유가 중단되었고 점유를 승계시킨 사실도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PREC:98다32175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다툼은 이 항이 아니라 §6.4(기간·시효 항변)의 각 블록에 재항변으로 배치하였다. + +**두 법리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은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르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 불행사의 기간과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요소로 하고, 권리남용은 주관적 요건(가해 목적)과 객관적 요건(사회질서 위반)을 요소로 한다. 넷을 연언으로 묶으면 실효의 원칙만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불필요하게 가해 목적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블록을 둘로 나눈다. + +#### 6.5.1 실효의 원칙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의무자인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실효기간의 길이와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오래되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과 신뢰의 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물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오래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사정을 실효의 근거로 뒤집어 쓸 수 없다.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교섭의 계속, 상대방의 이행 약속, 동시이행 관계로 인한 대기 등), 피고가 원고의 권리 행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그 기간 중에 원고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에 해당하는 정형적 공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05다45827 + +#### 6.5.2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67-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주관적 요건) ② 원고의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실(객관적 요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따라서 **이익 형량은 그 자체로 독립한 요건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에 그친다.** 위 사실들은 평가근거사실이며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물다. 잔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 **재항변**: 원고에게 권리 행사로 얻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 권리 행사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통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서 재재항변에 해당하는 정형적 공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0다103086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값을 이 표에서 직접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7-4-01 |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P4에서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 P5에서는 피고와 중간자 사이)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2.4, 6.3.1, 6.3.2, 6.3.3, 6.3.4, 6.4.1, 6.4.2, 6.5.1, 6.5.2 | +| R-PROV067-5-01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매도인) | 원고(매도인)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67-5-02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로 인도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매도인) | 원고(매도인)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67-5-03 | 대금 지급의 기한이 도래하여 도과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매도인) | 원고(매도인)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 R-PROV067-5-04 | 잔대금의 지급이 지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5.P2.2 | 권리근거 | 원고(매도인) | 원고(매도인) | 전환규정 | 6.2.1, 6.2.4, 6.3.3, 6.4.1 | +| R-PROV067-5-05 | 원고가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대위채권자) | 원고(대위채권자)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67-5-06 |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기초짓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대위채권자) | 원고(대위채권자)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67-5-07 |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대위채권자) | 원고(대위채권자)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67-5-08 |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등 관계 당사자 전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최종 양수인) | 원고(최종 양수인) | 없음 | 6.3.4, 6.4.2 | +| R-PROV067-5-09 | 중간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목적물·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최종 양수인) | 원고(최종 양수인) | 없음 | 해당 없음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7-4-01 | 매매계약서(처분문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 | 계약 체결에 입회한 개업공인중개사, 계약금을 수수한 자리에 있던 자 | 취득세 신고서,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의 사실, 등기 소요 서류의 일부 교부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대리권의 존부,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의 동일성이 무너지면 그 추정이 깨진다.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목적물이 기재되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 +| R-PROV067-5-01 |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등기 소요 서류의 사본, 서류 제공을 최고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말소등기 신청 접수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완제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말소 기록 | 서류 제공 자리에 입회한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 문자·전자우편 송수신 내역,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일지 | 서류를 준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 제공의 도달과 그 계속이 필요하며, 중지되면 그 시점부터 저지 효과가 되살아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면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 +| R-PROV067-5-02 | 인도확인서·명도확인서, 열쇠·출입카드 인도 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관리비·공과금 명의변경 내역, 임대차 승계 통지서 | 인도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임차인 | 현장 사진, 검침 기록, 도시가스·전기 사용 명의 |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인도의 간접사실일 뿐이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만으로는 현실 인도가 되지 않는다 | +| R-PROV067-5-03 |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지급기일 변경 합의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등기완료통지서 | 기한 도래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린 자 | 통지 문자, 등기 완료 사실을 알린 통화 녹취 | 불확정기한 사안에서는 기한 도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안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그 시점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 R-PROV067-5-04 | 지연손해금 계산서(원본·기간·이율·일수), 약정이율 조항,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의 영업성 자료, 변제충당 계산서 |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성질의 사실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산정 요소의 특정으로 족하다 |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397조 제2항).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 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이율이 배제되므로 계산서가 그대로 채택되지 않는다 | +| R-PROV067-5-05 |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차용증,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채권양도 통지서, 공정증서 | 채권 발생 경위를 아는 자 | 계좌이체내역, 회계장부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채권의 특정이 부족하면 흠결로 평가된다 | +| R-PROV067-5-06 | 재산세 과세증명,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 원고가 채무자에게서 같은 목적물을 매수한 계약서 |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아는 자 |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무자력의 증명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에 의존한다. 특정채권 보전형에서는 무자력을 증명하려다 실패하여 각하되는 일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 R-PROV067-5-07 | 사건검색 결과,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채무자 본인 | 채무자가 발송한 최고서의 부존재 | 소극적 사실이므로 직접 증거가 없다. 피고가 채무자의 행사 사실을 들어 다투면 그 다툼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 R-PROV067-5-08 | 삼면계약서,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 앞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각서, 잔금 정산 자리의 기록,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내역 | 잔금 정산에 입회한 개업공인중개사, 중간자 |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인의 존재를 알고 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정 | 전전 양도의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직접 청구의 기초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매수인인 경우(P1·P3·P5)와 매도인인 경우(P2)의 순서를 나누어 권고한다. 대위 사건(P4)에서는 피보전채권 자료를 앞에 둔다. + +| 번호 | 매수인이 원고인 경우 | 매도인이 원고인 경우 | +|---|---|---| +| 갑 제1호증 |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서 | +| 갑 제2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갑 제3호증 | 토지대장·건축물대장(1필지 일부이면 지적도와 측량성과도를 함께 낸다) | 대금 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 +| 갑 제4호증 | 대금 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 등기 소요 서류의 준비·제공 자료 | +| 갑 제5호증 | 목적물 인도와 점유 개시 자료 | 목적물 인도 자료(인도확인서, 관리비 명의변경) | +| 갑 제6호증 | 등기 소요 서류 교부 요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잔대금 지급 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 갑 제7호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지연손해금 계산서 | +| 갑 제8호증 | 대위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 자료, 순차등기 사건에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료 | 인수·공제 약정이 있으면 그 정산 자료 | + +별지는 두 종류다. 목적물 표시 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1필지 일부이면 도면을 붙인다. 반대급부를 특정하는 계산서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조회(대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편철 여부 조회(등기 소요 서류 제공의 확인), 법원에 대한 사건 계속 여부 조회(P4의 채무자 권리 행사 여부), 관할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관하는 정산합의서, 인수채무 명세,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 원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이 대상이 된다. +- **감정** — 1필지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의 측량감정,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 항변에서의 하자보수비 감정, 목적물 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시가감정. +- **검증** — 인도 여부와 점유 상태가 다투어지는 경우 현장검증을 함께 신청한다. +- **증거보전** — 목적물이 철거되거나 점유 상태가 곧 변경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와의 구별** — 관할,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별개로 법원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라는 점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7번과 §6.3.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에 적었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서 쓸 자리가 좁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계약의 성립, 이행제공의 존부, 인도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율로 산정되므로 이 조항을 끌어올 필요도 없다.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서 그 손해액을 다투는 국면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검토한다. +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매도인이 등기 소요 서류의 제공 자료를 폐기하였다거나 매수인이 계좌거래내역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지점과 대응** + +| 어려운 지점 | 대응 | +|---|---| +|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 | 제공의 시점과 종료를 특정하고, 중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구간에서 제외하여 계산서를 다시 만든다 | +| 현실 인도의 시점 | 관리비·공과금 명의변경일, 전입일, 검침 기록 등 시점이 남는 간접사실을 누적한다 | +| 불확정기한 도래의 인식 | 등기완료통지서의 수령 기록, 통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기록을 확보한다 | +| 인수채무의 실제 잔액 |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 청구금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확정한다 | +| 대위 사건의 무자력 | 소극적 사실이므로 재산 조회 결과의 누적으로 대신하고, 특정채권 보전형이면 무자력 증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전부 이행판결이며, 급부의 종류에 따라 효력의 모습이 달라진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급부의무의 존부와 범위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의제할 뿐이고, 소유권은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이 점이 형성판결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 인적 범위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이지 물건의 현재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판시사항 [2]). P4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 시점 | 소급효는 없다. 이행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급부의무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며,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장래를 향하여 생긴다. 시효 완성의 소급효(민법 제167조)는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기산일에 소급하는 것이지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원인에 기한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쳐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저지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판시사항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급부의 종류별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되지 않으면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그 뒤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 |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3·P4·P5). P4에서는 채무자의 청구권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로 하는 대위 신청 구조를 검토한다 | 목적물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위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위험이 소명 대상이다 | 본안에서는 R-PROV067-4-01 하나로 족하지만, 보전 단계에서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에 더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보전 단계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 +| 부동산가압류 | 매매 잔대금채권(P2).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 | 잔대금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본안에서 요구되는 이행제공·인도의 증명은 가압류 단계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P3) |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집행이 불가능해질 염려 | 본안의 인도청구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족하나, 가처분에서는 현재의 점유 상태를 소명하여야 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세부 실무**는 `UNKNOWN — 처분금지가처분 실무의 세부(신청 취지의 형식, 등기촉탁, 가처분 위반 처분등기의 효력)를 확정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5번 참조`. 다만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 되고 그 말소의무가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점은 확인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 +### 9.3 집행방법 + +| 급부 | 근거 | 집행의 실제 |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P1·P4·P5, P3의 등기 부분)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관의 행위가 필요 없고 승소한 원고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 반대의무가 붙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상환이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2조 |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 잔대금의 지급(P2) | 민사집행법 제24조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목적물의 인도(P3의 인도 부분)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같은 조 제3항) | +| 동산·대체물의 인도 | 민사집행법 제257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목적물은 부동산이 전형이며, 동산 매매에서 인도를 구하는 사안은 별도의 사건종류로 다룬다 | +| 대체집행·간접강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의 진술, 금전, 부동산의 인도로 모두 직접강제 또는 의제가 가능하므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 나아갈 국면이 없다 | — | + +**조건부 일부인용 판결의 집행**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의 내용이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상환이행판결과 같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 잔대금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에 지장이 없다. 이 사건종류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다. 세 청구가 양립하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가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잔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지 않고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다. + +**소변경** —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다른 원인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전등기청구에 인도청구를 더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다. 반면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서 계약일·목적물·대금의 주장만 바꾸는 것은 소송물 안에서의 주장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하였다. + +**반소 — 이 사건종류의 전형 구조** — P1과 P2는 병합이 아니라 본소와 반소로 만난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매도인이 잔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형이다.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구조에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다. + +1. **두 주문이 서로 상환이행이 된다.** 본소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하라」가 된다. 두 주문의 반대의무 금액과 목적물 표시가 어긋나면 어느 쪽도 집행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는 반소의 금전 부분에만 붙는다.** 본소의 등기 부분에 붙이면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구조와 충돌한다. +3. **별소로 제기되어도 중복소송이 아니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상환이행 판단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변론의 병합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정리하였다. + +**다수당사자** +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별 청구** —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서만 승소할 수 있다. 주문에서 피고별 지분과 그가 수령할 대금을 1:1로 대응시켜야 하며, 대응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매수인 지위의 승계** —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는지는 본안의 문제이고, 소송 계속 중의 승계는 참가·인수의 문제다. 채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인 이상 변론종결 후의 양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면 소송 중에 처리하여야 한다. +- **대위소송(P4)의 채무자** —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를 검토한다. 채무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P5)의 중간자** — 중간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합의의 존부에 관한 핵심 증인이며,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채권이 동시이행 항변의 기초가 되므로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급부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다. + +1.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할 수 없다. 두 구간 사이에 아무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공백을 메우려고 기산일을 앞당기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구간의 경계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정리하였다. +2. **담보책임에 기초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 감액으로 이미 회복된 부분을 다시 손해배상으로 구하면 중복이다. 감액 후의 원본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한다. +3. **본소와 반소의 반대급부.** 본소 주문의 반대의무와 반소 주문의 본래급부는 같은 잔대금이다. 반소에서 잔대금을 인용하면서 본소의 반대의무를 다른 금액으로 적으면 매수인이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며, 사실은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에서 어떤 지위였는지,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목적물은 별지 목록으로 빼고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1필지 일부이면 도면을 붙인다. P4에서는 여기에서 원고가 대위채권자임을, P5에서는 원고가 최종 양수인임을 밝힌다. +2. **매매계약의 성립(R-PROV067-4-01).** 계약일,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과 회차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예약완결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약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을 이 자리에 놓는다. +3. **계약 성립 이후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계약금·중도금의 수수, 목적물의 인도, 등기 소요 서류의 제공, 잔금기일의 도과 순서로 잇는다. 경로별 추가 요건은 발생 시점에 맞추어 이 흐름에 끼워 넣는다. P2에서는 R-PROV067-5-01·R-PROV067-5-02·R-PROV067-5-03이, P4에서는 R-PROV067-5-05·R-PROV067-5-06·R-PROV067-5-07이, P5에서는 R-PROV067-5-08이 여기에 들어간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R-PROV067-5-04).** 지체가 성립한 날, 구간의 경계,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를 마지막에 적는다. 지체의 성립은 앞의 사실이 모두 확정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P4의 당사자적격,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기판력 저촉,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그 예다. 다투어지지 않을 사항을 미리 길게 쓰면 청구원인의 초점이 흐려진다. + +**앞으로 당기지 말아야 할 것** —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재항변 층위의 사실이다. 다만 P2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제공과 기한 도과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3에 들어간다. 두 국면의 차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2에 정리하였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로 끝나지만, 항변은 피고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먼저 밝힌다. 다투는 경우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분명히 한다. 「도장은 찍었으나 다른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3. **항변.** 권리저지 → 권리멸각 → 권리장애 → 기간·시효의 순서가 아니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부터** 적는 것이 실무에 맞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이 가장 앞에 온다. 동시이행 항변은 **원용하여야 심리 대상이 되므로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원용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반대급부의 내용도 주문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4.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원고가 이행제공을 주장하면 제공의 중지를, 기한 도래를 주장하면 연기 합의를 적는다. +5. **반소.** 매도인이 피고인 경우 잔대금 반소를 함께 제기할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한다. + +**의제자백의 위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항변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조건 없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이다. 다만 **이 명제의 사건번호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7번, §6.3.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확정 법리로 단정하여 답변서에 옮기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도 피고 보통재판적도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목적물 표시 누락, 등기원인 일자 누락, 반대급부의 불확정 기재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P4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위 원고 명의로 등기를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의 존재확인을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이중 제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이행제공 또는 현실 인도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부대청구 부분)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주장하였으나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 | 담보책임 항변에 대한 1년 제척기간 도과, 잔대금채권의 시효 완성 | 청구기각. **각하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 반대의무 특정 실패 | 「정산 후 잔액」과 같은 기재 | 판결은 나지만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 뒤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생기는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2번의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 그리고 규칙 문서의 어느 절을 볼 것인지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정리하였다. + +이 문서가 규칙 문서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어떤 요건 조합에서 어떤 주문 유형이 나오는가**(§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둘째, **부대청구의 구간과 이율의 근거**(§4.4(부수급부: 구간표)). 셋째, **급부의 종류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가부**(§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규칙 문서에 대응 문형이 없는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문형을 창작하지 않고 그 사정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표시하였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 질문 | 이 문서의 답 | +|---|---|---| +| 1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며 괴리가 없다.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은 실제 급부의 절반만 포착하므로 §1.0(재판모델 분류)에 그 사정을 기록하였다 | +| 2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하였다. 경로 관계는 **독립**,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P1과 P2는 병합이 아니라 본소·반소로 만난다(§1.2(경로 관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3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67-4-01 하나뿐이며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억지로 개수를 늘리지 않았다 | +| 4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1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9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7개, 소송요건 3개다 | +| 5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불성립·미교부·의사표시 미도달·지위 양수 부인 계열 14개를 부인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 6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전부에 있다 | +| 7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은 없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전부 본안기각으로 귀결하며 소각하 국면이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8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3구간의 구간표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에 구간 1만 성립하는 경우의 축약형 한 줄을 더한 여섯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각 문언 셀은 그중 어느 한 줄과 문자열이 같다 | +| 9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이행판결이므로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첫째 축에 명시하였다 | +| 10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등재하였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UNVERIFIED`로 남겼다 |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반대로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그것을 쪼개어 개수를 늘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67-4-01은 예약 체결과 완결 의사표시의 도달로 대체될 수 있는 택일 요건을 가지고, 하나의 사실로 세 급부의 청구권을 동시에 지지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원고인 국면과 매도인이 원고인 국면에서 같은 사실의 층위가 달라지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요건에 부담이 붙기 때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제척기간 도과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며, 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인접 국면에서도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다.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키려면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지만,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효과는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처럼 판시사항 표제에 드러나지 않는 명제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 서술은 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표지가 두 방향의 청구를 한 이름으로 묶고 있으므로 하나의 청구권 요건 목록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경로로 분리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잔금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체를 주장하면 부대청구 전부가 무너진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은 지연손해금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이행제공만 주장하고 현실 인도를 빠뜨리면 매매대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모두 무너진다.**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이행제공으로 부족하다. +-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원고의 부담이 부당하게 커진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므로 소유자성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를 청구원인에 넣으면 항변 층위를 원고가 선점하여 §6.3(권리저지 항변)의 공방 구조가 무너진다.**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은 부관이다. 대차형 계약과 반대다. +-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항변을 원고가 대신 꺼내는 결과가 된다.** +-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아무 조건 없이 등기하라」고 단정하여 쓰면 예비적 상환이행의 여지가 닫혀 전부 기각될 수 있다.**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의 취지가 포함되는 것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반대급부를 「정산 후 잔액」처럼 불확정하게 적으면 판결은 받아도 집행이 무너진다.** 반대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일부 지급액을 원본에 먼저 충당하여 잔대금을 산정하면 산정 자체가 무너진다.**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법정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면 대금지급거절의 범위가 무너진다.**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면 그 금액에 한정된다. +- **이전등기와 인도를 병합한 주문 전체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등기 부분이 무의미해진다.** 의사의 진술은 확정을 효력요건으로 한다. +- **대위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면 주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를 받을 자는 채무자다. +- **전전 양도의 사실만 주장하고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최초 매도인에 대한 직접 청구의 기초가 무너진다.** +- **계약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판례에 어긋난다.**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승계시켜 준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구간 1의 대금 이자와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두 구간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고 기산일을 앞당기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 기간에 적용하면 상당 부분이 배제된다.** 배제 여부와 그 범위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항이 든 판단 자료(항변의 구체성, 감정·정산의 필요 여부, 반대채권 액수가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심급별 판단이 갈렸는지)로 개별 판단할 사항이다. 사건종류 단위로 배제 확률을 단정하지 않는다. +- **관할위반을 각하로 처리하면 원칙이 무너진다.**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은 전속관할이 아니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압류가 있는데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전부인용하면 무너진다.**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피고의 원용 없이 직권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도 무너진다는 명제 — 즉 이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유라는 명제 — 는 그 사건번호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제13판 표시면 844~845의 서술에 따른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7번, §6.3.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해제의 선이행)).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12.1(법령)·12.2(판례)·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은 레지스트리 표다. 이 네 항은 산문 단위가 아니라 **표의 행 단위로 발행**하며, 행 하나가 자기완결적인 최소 청크다. 따라서 산문 청크의 분량 상한은 이 네 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해당 없음 — 이 조문들은 이번 개정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 +| 민법 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6조~제179조·제181조·제182조·제184조(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해당 없음 — 개정 사항 없음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해당 없음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476조~제479조(변제충당)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570조·제575조·제576조·제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5조 | 해당 없음 | +| 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7조 | 해당 없음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4조(상사시효) | 법률 제20991호(공포 2025-07-22),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해당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해당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해당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62조(청구의 변경), 제269조(반소)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해당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30조(집행문부여), 제32조(재판장의 명령)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조 | 해당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해당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해당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2항의 항쟁 상당 기간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시행일 2019. 6. 1., 제2조 경과조치 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연 100분의 12)에 따른다. 여기의 「종전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6553호(전부개정, 공포 2015. 9. 25., 시행 2015. 10. 1.)이고 그 조문 본문은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며, 그 앞은 대통령령 제17981호(전부개정, 공포 2003. 5. 29., 시행 2003. 6. 1.)로 그 조문 본문은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다. 두 영의 호수·공포일·시행일·제개정 구분과 조문 수치는 연혁법령 조회로 확인하였다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는 law.go.kr 판례 Open API로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을 조회하여 이 표의 기재를 대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이 표의 모든 행이 `예`이며,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는 판결은 전부 전문 대조를 마쳤다. `인용한 판시` 열은 이 문서가 실제로 원용한 명제를 적고, 그 명제가 공식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요지의 전제 법리나 판결 이유의 판시인 경우에는 출처 층위를 괄호로 병기한다. `URL` 열은 실제로 도달하는 주소이며, 사건번호 검색으로 색인되지 않는 구판례는 판례일련번호로 지정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인용한 판시(출처 층위 병기)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94다49922 | 1996. 8. 2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면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4다49922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 사항이다 | 소송요건(§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3다44387 | +| 98다32175 | 1999. 3. 18. (전원합의체)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8다32175 | +| 2017다242867 | 2017. 10. 26.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판결요지 [1])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7다242867 | +| 2015다5514 | 2015. 5. 28. | 토지에 대한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른 것을 모른 채 실제 경계를 대지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더라도 현실의 경계로 목적물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5다5514 | +| 2010다5663 | 2012. 9. 13.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판시사항 [3])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5663 | +| 63다43 | 1963. 3. 21. | 선이행의무를 주장하는 취지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되고, 매도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이전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다(판시사항 가·나 및 판결요지 가·나)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8623 (판례일련번호 208623) | +| 79다1508 | 1979. 10. 10. | 무조건의 이전등기 청구에는 미지급 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79다1508 | +| 80다56 | 1980. 2. 26. |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판시사항 가·나 및 판결요지 가·나)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47499 (판례일련번호 147499) | +| 2016다242273 | 2016. 12. 2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판결 이유의 판시. 공식 판시사항은 배임행위 가담과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당이득제도·점유자의 선의 추정에 관한 것이며, 선례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이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6다242273 | +| 2005다53187 | 2006. 2. 23. |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을 요하고, 목적물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5다53187 | +| 2000다8533 | 2000. 11. 28. |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R-PROV06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0다8533 | +| 91다12349 | 1992. 2. 14.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는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다(판시사항 가·나) | R-PROV06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3556 (판례일련번호 203556) | +| 2001다27784 | 2001. 7. 27. |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 이행기가 도과하면 쌍방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1다27784 | +| 2012다65294 | 2013. 4. 11. |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매도인의 잔대금 동시이행항변에서 잔대금 지급 또는 이행제공의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2다65294 | +| 2008다3053 | 2008. 4. 24.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다(판시사항 [2])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8다3053 | +| 92다5713 | 1992. 7. 14. |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등기권리증·위임장·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않고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자기 집에 소지하는 것으로 족하다(판결요지 가·나. 공식 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지체책임 요건과 이행제공의 정도다) | R-PROV06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3080 (판례일련번호 203080) | +| 2022다302497 | 2023. 4. 27.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판시사항 [2][3]) | R-PROV06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2다302497 | +| 2023다289720 | 2024. 2. 29.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R-PROV067-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3다289720 | +| 2024다226504 | 2024. 8. 1. |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항변권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R-PROV06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4다226504 | +| 2010다83755 | 2011. 2. 24. | 대금 지급기일을 이전등기 완료 시로 정한 불확정기한에서 지체를 인정하려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것까지 필요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R-PROV067-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83755 | +| 2018다275888 | 2021. 5. 7.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판시사항 [3]·판결요지 [3].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손해배상채무 사안) | R-PROV067-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8다275888 | +| 2021다232331 | 2022. 3. 11. | [1] 지연손해금은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2]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R-PROV067-5-04,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1다232331 | +| 95다14190 | 1995. 6. 30. | 특정물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판결요지) | R-PROV067-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5다14190 | +| 80다211 | 1981. 5. 26. | 특정물의 매매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인도 이전 기간의 목적물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판결요지) | R-PROV067-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95745 (판례일련번호 95745) | +| 2016다246800 | 2018. 9. 28. |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민법 제587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R-PROV067-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6다246800 | +| 96다6554 | 1996. 5. 10. |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판시사항). 언제나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확인하여 알고 있는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6다6554 | +| 2012다114776 | 2015. 11. 19. (전원합의체) | 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재건축 현금청산 사안)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2다114776 | +| 2020다290804 | 2021. 7. 8. |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판결요지 [4])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0다290804 | +| 2021다215497 | 2021. 8. 12. |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 R-PROV067-5-05, R-PROV067-5-07, 주문효과(§2.1(소송물의 특정)·§9.1(판결효과))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21다215497 | +| 2018다262103 | 2024. 5. 17. |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여도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거계획(§8.4(증명 곤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8다262103 | +| 91다17092 | 1991. 12. 10. |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R-PROV067-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91다17092 | +| 2002다64148 | 2003. 5. 13. |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판시사항 [2])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2다64148 | +| 2010다2558 | 2012. 5. 10. |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어 재확인하였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2558 | +| 2005다45827 | 2005. 10. 28. |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05다45827 | +| 2010다103086 | 2012. 12. 27.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판결 이유의 판시. 공식 판시사항은 상린관계 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것이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0다103086 | +| 2018다280316 | 2021. 6. 3. |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판결요지의 전제 법리. 공식 판시사항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사안이다) | R-PROV067-5-08, R-PROV067-5-0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8다280316 | +| 92다4680 | 1992. 11. 10. (전원합의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판시사항 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0577 (판례일련번호 200577) | +| 2011마2380 | 2012. 1. 12.자 (결정) |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Sc.do?query=2011마2380 | +| 93다2629 | 1993. 10. 26. |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목적물이다(오표시 무해) | R-PROV067-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1416 (판례일련번호 201416) | +| 99다18725 | 2000. 10. 13.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판시사항 [3]·판결요지 [3]. 매매예약완결권 사안이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시는 아니다) | 소송요건(§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90972 (판례일련번호 190972) | +| 2019다227817 | 2019. 7. 25.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고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 사안이다) | 소송요건(§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25417 (판례일련번호 225417) | + +**병합 사건번호** — 2010다5663은 2010다5663, 5670의 대표번호이고, 2022다302497은 2022다302497, 302503의, 2001다27784는 2001다27784, 27791의, 2008다3053은 2008다3053, 3060의, 93다2629는 93다2629, 2636의 각 대표번호다. 본문에서는 대표번호와 병합번호를 함께 표기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 주문 내용,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사법상 청구이므로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정 요건이 개재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며,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항목 경로는 제13판 목차의 마디를 번호까지 그대로 옮겨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 형식의 단일 규칙으로 적는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절·항 번호) | +|---|---|---| +|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4.1, R-PROV067-5-03, 6.3.2 | +| III > 3. 채권총칙 > 바. 변제 > 2) 요건사실 | 716~721 | 6.2.1 | +| III > 3. 채권총칙 > 바. 변제 > 3) 변제충당 | 721~726 | 4.4, 6.2.1 | +| III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2.3, 6.3.1, 9.1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3 | 2.1, 9.1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4.1, 4.2, R-PROV067-5-02, R-PROV067-5-09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832 | R-PROV067-5-08, 5.P5.2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832~834 | 4.4, R-PROV067-5-02, 6.3.3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 835~846 | 6.1, 6.2, 6.3.4 |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 |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6.4 | + +**미독 항목** — 표시면 846~848(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848~849(예비적 반소). 9.2(보전처분)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세부가 그만큼 얕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본문과 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로 선고일·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하여 인용의 실재를 검증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prncYd=<시작일>~<종료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선고일자 범위조회 | 사건번호 검색으로 색인되지 않는 구판례를 선고일자 범위(`prncYd`)로 조회하여 판례일련번호를 얻고 전문을 확인한다. 63다43은 `prncYd=19630321~19630321`, 80다56은 `prncYd=19800226~19800226`으로 도달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매매·동시이행·변제충당·소멸시효 조문의 현행 본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집행문 부여 요건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과 항쟁 상당 기간에 따른 적용 배제를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기재한다. 본문의 요건 구성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판례·실무의 결론(본문에 채택) | 갈리는 견해 | +|---|---|---| +| 동시이행 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층위 | 이행기 도래는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이행기 미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이다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13판이 견해 대립을 소개한 뒤 본문의 결론을 채택하였다 | +|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악의·과실의 증명책임 |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매도인이 증명한다 | 매수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13판이 전자를 타당하다고 본다 | +| 채권자대위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의 성질 |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보아 흠결 시 소를 각하한다 | 본안의 문제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실무의 처리를 따랐으나 그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항변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의 층위 | 무책 요소는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귀책사유의 유무와 소재는 재항변 단계의 문제다(제13판 표시면 835~846의 항변 서술) | 민법 제537조의 문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 이상 무책 요소를 항변의 요건사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배분이 옳은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21번)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이 반대채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 해소됨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판시사항 [2] | 판례 Open API로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 [2]가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임을 확인하였다. 12.2의 해당 행에 판시사항 [1][2][3]을 모두 적고 `fulltext_verified`를 `예`로 올렸다. 2.1, 9.1 | +| 2 | 채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변론종결 후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 해소됨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2002다64148의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 [2]를 대조하였고,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의 전문에서도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 문언을 확인하였다. 2.1, 9.1 | +| 3 | 오표시 무해의 원칙의 사건번호 | 해소됨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 판례 Open API로 전문을 조회하여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을 대조하였다. 4.2, 8.1 | +| 4 | 민법 제163조 제6호가 부동산 매매의 잔대금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부동산 분양·매매를 업으로 하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3.3, 6.4 | +| 5 |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분리된 독립의 시효에 걸리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로 확인하였으나 그 판시는 은행 대출금 사안에 한정된다(20번 참조).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독립한 시효에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4, 6.4 | +| 6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경과규정과 종전 규정의 이율 | 해소됨 — 부칙 제1조·제2조와 종전 두 대통령령의 조문 수치를 확인하였다 |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을 조회하여 시행일(2019. 6. 1.)과 경과조치를 4.4·12.1에 반영하였다. 종전 규정도 연혁법령으로 조회하여 대통령령 제26553호(전부개정,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의 조문이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고 대통령령 제17981호(전부개정, 공포 2003-05-29, 시행 2003-06-01)의 조문이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4.4, 12.1 | +| 7 |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 `UNKNOWN — 인지규칙에 대응 호가 없다` | 인지법 제2조와 인지규칙 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9조~제21조는 전문을 조회하여 3.5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는 소유권(가목)·제한물권과 계약 종료(나목)·점유권(다목)·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라목)만 정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를 정하지 않는다. 3.5 | +| 8 | 사기 취소 항변에서 고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명제의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제13판 표시면 843~844의 서술에 따랐다. 6.1.2 | +| 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판결의 사건번호 | 일부 해소됨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 다·판결요지 다에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언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가압류를 대상으로 하고,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같은 법리가 미치는지 ② 이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항변사유여서 의제자백 시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는 판시 범위 밖이므로 그 부분은 여전히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2.2, 2.3, 6.3.4 | +| 10 | 매도인이 잔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 해소됨 —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에서 유치권 주장 불가(소극)의 문언을 확인하였다. 5.P3.3 | +| 11 | 특정채권 보전형 채권자대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민법 제404조와 확립된 실무에 따랐다. R-PROV067-5-06 | +| 12 |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경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R-PROV067-5-07 | +| 13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건번호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5.P5.3 | +| 1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의 매매 사안 준용 가능성 | `UNVERIFIED — 성질상 준용 가능성 미판정` |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는 재건축 현금청산 사안이다. 매매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2.3과 4.4에서 유보하였다 | +| 1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예비적 반소의 세부 | `UNKNOWN — 제13판의 해당 목이 미독이다` | 표시면 846~848(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848~849(예비적 반소)가 미독 항목이다. 9.2, 9.4 | +| 16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 해소됨 — 12.2(판례)의 전 행이 `fulltext_verified 예`다 | 전문 대조 대상 13건: 2017다242867, 2015다5514, 91다12349, 2008다3053, 92다5713, 2022다302497, 2018다275888, 2021다232331, 95다14190, 80다211, 96다6554, 2021다215497, 2002다64148. 63다43(판례일련번호 208623)·80다56(147499)은 선고일자 범위조회로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12.2의 `인용한 판시` 칸은 전부 원문에 맞추어 적었다 | +| 17 |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나 당사자의 특정을 그 사항에 포함시키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실무상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4.2 | +| 1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목적물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인지규칙 제20조의 흡수가 적용되는지 | `UNKNOWN — 경제적 이익의 중복 여부가 개별 판단 사항이다` |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지에 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5 | +| 19 |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계산하는 실무의 처리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이고, 이를 「그 다음 날부터」로 새기는 것은 제13판 표시면 132~139의 서술이다. 이 「다음 날」 계산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판결요지 [1]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과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판시사항 [3]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은 어느 것도 「다음 날」을 판시하지 않으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4.4, R-PROV067-5-03 | +| 20 |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의 매매 사안 근거 판례 | `UNVERIFIED — 매매 사안 직접 판시 미확보`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의 판결요지 라항은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한정된 판시다. 이 문서는 그 법리를 매매 잔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원용하였고,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4.4, 6.4 | +| 21 |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항변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가 요건사실에 포함되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견해 대립` | 이 문서는 무책 요소를 항변의 요건사실에서 빼고 귀책사유를 재항변 단계로 배분하는 처리(제13판 표시면 835~846)를 채택하였으나, 제537조의 문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 이상 이를 요건사실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층위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견해 대립은 12.6에 옮겼다. 6.2.2 | +| 22 |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진 뒤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전소의 기판력이 그 재소를 차단하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의 판결요지 [4]는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재소의 필요성은 법원에 특정의무를 지우기 위한 이유 서술이지 재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기판력과의 관계는 이 판결이 판시한 바 없다. 2.1, 2.3, 9.1, 10.3 | +| 23 | 1필의 토지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그 특정을 도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판시사항 [3]은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것이 매매목적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데 그치고 특정의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도면에 의한 특정은 인지·등기·집행 실무의 요구로 서술하였다. 2.1, 4.2, 5.P3.2 | +| 24 |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 일부 해소됨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판시사항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판시사항 [1] | 두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나, 대상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573조·제575조 제3항·제582조의 담보책임 제척기간에 관하여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확장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3.3, 6.2.3 | +| 25 |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분류` 열 열거값 확장 | 골격 이탈 — 기록만 한다 | 공통골격은 요건분류의 열거값을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넷으로 닫아 두었으나, P4의 세 요건(R-PROV067-5-05·5-06·5-07)은 본안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 요건이어서 네 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문서는 다섯째 값 「소송요건」을 쓰고 그 사정을 여기에 기록한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별도의 「층위」 열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5.P4.2의 상호참조도 `소속 절`과 `요건분류` 두 열로 고쳤다. 5.P4.2, 7 | +| 26 |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도 동시이행 전환의 법리가 미치는지 |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판결요지 [1]의 대상은 선이행 약정된 분양잔대금이고, 중도금을 직접 판시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와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 이행기 도과」라는 요건도 그대로 옮겼다. 6.3.1 | +| 27 | 소송요건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의 문서 내 일관성 | `UNVERIFIED — 독립 재검증 미실시` | 당사자 표시의 흠을 3.1(당사자적격)에서 3.5(소장 요건과 인지)로 옮기고, 3.4를 관할위반과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두 블록으로 나누어 2.3·3.5·10.3·11.2의 값과 맞추었다. 그 결과에 대한 독립한 재검증을 거치지 못하였다. 3 | +| 28 | H3/H4 분량 상한의 잔여 초과 | `UNKNOWN — 표 구조상 분할 불가` | 4.4를 4.4.1~4.4.4로 나누었으나 4.4.1의 구간표 자체가 상한을 넘는다. 12.1·12.2·12.7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머리말이 정한 대로 표의 행 단위로 발행하므로 산문 청크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4, 12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00d96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0,0 +1,1438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5" +case_kind_name: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case_kind_slug: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 + authorities: ["PREC:85다카2469",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37", "LAW:상법:336", "LAW:상법:335", "PREC:92다16386", "PREC:2017다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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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의 값이 `UNVERIFIED`인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본문이 수정되면 다시 계산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action_type: 이행`.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피고가 하여야 할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다. 명부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명의개서, 변경 전 명의자가 제3기관에 제출할 서면에 표시하는 동의, 승인권자에 대한 신청, 등록관청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이 모두 여기에 든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9조 제2항이 실체법적 근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위 판정값과 괴리가 없다. 오버라이드 대상이 되는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확인의 소가 아니다. 회원권·주주권·수분양자 지위의 귀속 자체를 확인받는 청구는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3.2(확인의 이익)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을 함께 본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이행 모델이면서도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서 먼저 갈린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명제가 아래 일곱 경로 전부를 관통하는 최상위 관문이며, §3.2(확인의 이익)와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5-4-03·R-PROV095-4-04가 이를 요건사실로 전개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회원계약·회칙(약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 골프장·콘도·리조트 회원권을 양수하였으나 운영주체가 회원명부상 명의개서를 거절함 | 회원계약과 회칙에 기한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명의개서료가 있으면 상환이행) | +| P2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상법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주식을 양수한 자 또는 무효인 매매로 이전된 주식을 회복하려는 양도인이 발행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함 |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기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 | 관리주체(발행회사) 직접 개서형 | +| P3 | 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의 명의변경청구권 | 분양·공급계약(약정),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 분양권 또는 공급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으나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대한 명의변경·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하지 않음 | 지위양도계약에 기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신청협력)청구권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 | +| P4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청구권 |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려 하나 변경 전 건축주가 명의변경동의서 작성을 거부함 | 양도약정 또는 법령에 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권 | 동의 의사표시형 | +| P5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청구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39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 영업을 양수한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려 하나 양도인이 폐업신고 또는 승계신고 서류 작성에 협력하지 않음 | 영업양도계약에 기한 지위승계신고 협력(의사표시)청구권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 | +| P6 | 행정편의 대장상 명의변경청구권 | 대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규칙, 도시개발법 제34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 무허가건물 또는 체비지를 양수하고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할 것을 구함 | 양수계약에 기한 대장상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또는 양도인 협력형 | +| P7 | 법정 등록원부·공탁관계의 명의변경청구권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 지입계약이 종료되거나 차량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고, 또는 공탁서상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구함 |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전등록절차 이행), 상환이행이 빈번함 |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 블록이 존재한다. + +경로를 가르는 축은 세 가지다. 첫째, 명의가 적히는 장부가 **사법상 명부**(P1·P2·P3)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P4·P5·P6·P7)인가. 둘째, 피고가 **명부 관리주체**여서 직접 개서의무를 지는가(P1·P2·P6·P7) 아니면 **전 명의자·양도인**이어서 제3기관에 대한 신청·동의에 협력할 의무만 지는가(P3·P4·P5). 셋째, 명의변경에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아 있는가(P3·P5). 이 세 축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목록을 결정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없음 | + +일곱 경로는 명의가 적히는 장부, 근거 법령·약정, 의무자, 급부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법조경합도 아니다.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택일관계도 아니다. 각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 +따라서 문서 수준의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개별 사건에서 병합이 생기는 국면은 다음 세 가지이고, 어느 것도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다. + +- **단순병합** — 명의변경청구에 인도청구, 금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거는 경우다. 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다른 사건종류의 소송물을 더하는 것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예비적 병합** — 같은 장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개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양도인을 상대로 신청협력을 구하는 경우다. 관리주체에게 직접 개서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양립할 수 없는 판단이므로 순위를 붙일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달라지므로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만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선택적 병합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장치인데,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상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진다. + +경로 내부에서 청구형태(직접 개서 / 동의 의사표시 / 신청협력 / 승인신청)를 고르는 문제는 병합이 아니라 **주문 특정**의 문제이며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명의가 적히는 장부의 성질이지, "명의를 바꾼다"는 표현의 유사성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66 | 부동산등기부의 권리변동을 구하는 소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이고 부동산등기법이 절차를 규율한다. 이 문서의 대상은 등기부가 아닌 명부·대장·허가·등록원부이며, 그 기재는 원칙적으로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P4)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추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 PROV-093 |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하여야 할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다. 의사진술을 구한다는 점은 같으나 대상이 등기절차이고 근거가 부동산등기법이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협력의무형 의사진술이라는 점은 같으나, 그 협력이 향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법정조건의 충족이지 기존 장부상 명의의 이전이 아니다.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에 관한 확인의 소다. 사업주체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면 같은 내용의 지위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P3과의 선택은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 +|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다. 공탁관계에서는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구하기 전에 출급청구권 확인이 더 직접적인 해결수단인지 먼저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계가 P7의 공탁 국면에서 반복해서 문제된다. | +| PROV-124 | 시설출입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다. 회원명부 명의개서(P1)로 이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사안에서는 이행청구가 우선한다. | +| PROV-126 | 주주권·주식질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다.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P2와 PROV-126이 갈린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경정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각 해당 사건종류가 다룬다. 명의변경청구가 인용되어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정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변경신고의 수리 거부, 지위승계신고의 반려, 허가명의 변경의 거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사인 사이의 협력의무를 명하는 이 소의 피고는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명의변경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별개의 소송물이고 부수급부가 아니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명의변경 제도 자체가 없는 허가의 명의이전** —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이 국면은 청구가 각하되는 경계이지 이 문서가 요건을 제시하는 영역이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의 정정** — 신분관계 공부의 정정은 민사 이행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이 하나의 소송물이고,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권은 다음 세 요소의 조합으로 특정된다. + +1. **명의가 적히는 장부** — 어느 명부·대장·허가대장·등록원부인지, 그리고 그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포함한다. 같은 당사자 사이라도 회원명부에 관한 청구와 주주명부에 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2. **청구권의 발생원인** — 양도계약, 상속, 합병, 명의신탁 해지,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법률의 규정 중 어느 것인지와 그 원인일자다. +3.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 — 직접 개서, 변경신고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승인·전매동의 신청, 서류의 작성·교부, 이전등록 신청 중 어느 것인지다. +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진다. "명의변경"이라는 표현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소송물로 묶지 않는다. + +**판례 근거.** + +- 주식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피고와 급부의 내용이 소송물을 가른다는 점이 이 판시에 드러난다. +-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이 판시는 두 청구의 소송물이 서로 다름을 전제로,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만 미친다고 본 것이다. 명의변경청구를 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명의변경청구를 인용하여도 그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네 가지가 실무상 반복해서 문제된다. + +- **객관적 범위** —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그 장부에 관하여 그 원인에 기한 명의변경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만 미친다. 원고의 실체상 권리 귀속(회원권·주식·소유권·사실상 처분권)의 존부는 판결이유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후소에서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상환이행판결** —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러나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73~794면). +- **재소가 허용되는 예외**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화해조서이고 확정판결의 주문이 아니다.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것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끌어 낸 유추이며 직접 판시가 아니므로, 이 문서에서 이 명제를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 문제에 원용할 때에는 그 한계를 함께 적어야 한다. UNVERIFIED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낳지 아니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뒤의 판시는 법원에 대한 주문 작성지침이지 재소의 소의 이익을 선언한 법리가 아니므로 두 명제를 섞지 않는다. +- **소각하판결** —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뒤에 사업·공사 단계가 달라지거나 조례 개정으로 대장 기재에 새로운 법적 효용이 생기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변경 요부 | +|---|---| +| 대상 장부의 변경(회원명부 → 주주명부, 건축허가 → 건축물대장) | 필요. 소송물이 달라진다 | +| 피고의 변경(관리주체 → 양도인, 양도인 → 관리주체) | 필요. 급부의무자와 급부내용이 함께 달라진다 | +| 급부내용의 변경(직접 개서 → 신청협력, 명의변경 → 승인신청) | 필요 | +| 청구권 발생원인의 변경(매매 → 상속, 양도계약 → 계약 무효로 인한 회복) | 필요 | +| 장부 기재사항의 특정 보정(회원번호·주권번호·허가번호·동호수의 보충) | 불필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보정이다 | +| 무조건 이행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감축 | 불필요.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다 | +| 취득원인 사실의 세부 보충, 새로운 증거의 제출 | 불필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 + +포괄 문언(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과 개별 문언(전매동의 신청절차의 이행) 사이의 조정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은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포괄 문언이 개별 절차를 포함하는 이상 개별 문언으로 좁히는 것은 청구의 감축으로 볼 여지가 크나, 이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조건부 요건에는 적용조건을 괄호로 병기하였다.** 괄호가 붙은 요건은 그 조건이 갖추어진 사안에서만 필요하고, 조건이 없는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조합만으로 주문이 성립한다(예컨대 최초 체육시설업자를 피고로 한 회원명부 사건에는 R-PROV095-5-02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명의개서 사건에는 R-PROV095-5-03이 필요하지 않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행이 같은 값을 가진다.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와 그 문서 고유의 라벨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1, R-PROV095-5-02(체육시설업의 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승계가 있은 경우에 한함)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회원명부) | "없음" | 3(Branch A), 4(유형 1),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3(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한함), R-PROV095-5-04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주주명부) | "없음" | 3(Branch B), 4(유형 1),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5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 | "없음" | 3(Branch C), 4(유형 2·유형 3),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6 | 동의 의사표시형(건축주 명의변경) | "없음" | 3(Branch D), 4(유형 4), 5.3,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7, R-PROV095-5-08 | 양도인 협력형 겸 승인·인가 신청형(영업자 지위승계) | "없음" | 3(Branch E), 4(유형 2·유형 3),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09(이전할 목적물이 선택채권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한함)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또는 양도인 협력형(행정편의 대장) | "없음" | 3(Branch F), 4(유형 1·유형 2), 5.2, 6.1, 8 | +| R-PROV095-4-01,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4-05, R-PROV095-5-10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전등록절차의 이행) | "없음" | 3(Branch G), 4(유형 1), 5.2, 6.1, 7.1, 8 | +| 위 각 조합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또는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없음" | 4(유형 1~유형 4), 7.1, 8 | +| R-PROV095-4-03 또는 R-PROV095-4-04가 흠결된 경우 | 소각하판결(주문 없음) | "없음" | 12 | +| R-PROV095-4-01·R-PROV095-4-02 또는 R-PROV095-4-05가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주문 없음) | "없음" | 12 | + +**주문 유형의 선택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피고가 장부의 관리주체이면 직접 개서를 명하고, 제3기관에 제출할 서면에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면 동의 의사표시를 명하며,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아 있으면 신청절차의 이행만 명한다. 승인이라는 결과를 명하는 문언은 어느 경로에서도 쓰지 않는다. 피고를 잘못 고르면 주문 유형이 아니라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진술 주문의 공통 규율.** 의사표시를 할 의무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주문은 **판결만으로 피고가 할 의사표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장부의 종류와 관리주체, 대상의 식별정보, 변경 전후의 명의, 원인과 원인일자,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가 주문에서 읽혀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집행할 것이 남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무자가 제3기관에 대하여 하여야 할 신청의 의사표시도 같은 구조로 갈음된다.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지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다.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73~794면).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이 되며, 그때에는 이행제공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낳지 아니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특정의 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분쟁을 남긴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동의 의사표시형.** 피고에게 제3기관 제출서면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항을 나누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을 쓰지 않는다.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이미 동의한 건축주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신청협력형과 승인·인가 신청형.** 피고에게 제3기관에 대한 신청절차의 이행과 그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교부를 명한다.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다만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은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서류의 작성·교부라는 사실행위를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부분과 사실행위 부분을 항으로 나누어야 집행이 가능하다(§9.3(집행방법) 참조). + +**말소 문언의 금지.**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므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임야대장**이며, 다른 대장에 관하여는 그 대장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다만 어느 대장에서도 말소 문언은 피하고 원고 앞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문언으로 짜는 것이 안전하다. +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할 목적물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면 선택권이 행사되어 대상이 특정된 다음에야 이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주문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 +**구제한계.** 이 청구가 인용되어도 원고의 실체상 권리 귀속이 확정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 명의를 얻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장 기재도 마찬가지다.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승인이 거부되면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 명의변경 제도 자체가 없는 허가에 관하여는 판결로도 명의를 바꿀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이 세 가지가 이 사건종류가 제공할 수 있는 구제의 바깥 경계다.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필수 항은 3.1, 3.3, 3.4, 3.5다. 3.2는 이행의 소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없는 항이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의 진술을 구할 소의 이익**이 본안 전 최대 쟁점이고 그 판정이 확인청구와의 방법선택과 맞물리므로 3.2에서 함께 다룬다. + +### 3.1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회원권·주식·수분양자 지위·건축 중인 건물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피고가 실제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 문제이고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적격 문제인 것.** +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로 채무자의 명의변경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적격의 문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 — 요약자도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수익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원고가 반드시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건축주** — 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전원을 공동피고로 한 하나의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적격 문제가 아닌 것.** + +- 양도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3.2(확인의 이익) 참조. +-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는 사정이 다르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독립한 개서의무를 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될** 사안이지 각하될 사안이 아니다. 위 결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에 관한 것이고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결론은 그 지위에서 도출한 추론이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의 다툼은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본안의 다툼이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정해지고,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만 담당자격의 기초사실을 원고가 부담한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으나, 피고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에 한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자체.**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확인청구를 병합하거나 확인의 소로 대체하려는 국면에서는 방법선택의 적절성이 심사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판단사항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반대로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주주권 확인의 소가 적절한 방법이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어느 쪽인지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표로 판정한다. + +**의사의 진술을 구할 소의 이익 — 3단 관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이 명제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면 세 개의 관문이 순서대로 선다. + +- **제1관문 — 제도의 존재.** 그 장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회칙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요건사실로는 R-PROV095-4-03이다. +- **제2관문 — 기재의 법적 효용.** 그 장부에 원고 앞으로 기재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요건사실로는 R-PROV095-4-04다.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한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다. 조례·시행규칙상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철거 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대장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명의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이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그쳐 기재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없으면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판정 기준은 대장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재에 결부된 실질적 효용이다.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이므로 임야대장상 명의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소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임야대장이므로 다른 대장에 관하여는 그 대장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긍정례로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신청절차의 이행(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의 이행(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회원명부 명의개서(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가 있다. 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은 의무의 존부와 그 집행구조를 다룬 것이므로 이 관문의 직접 선례가 아니라 의사진술 의제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의 참고례에 그친다. +- **제3관문 — 효용의 현존(단계 게이트).** 그 효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이 관문의 예시는 이 판결이다. + +**세 관문과 구별되는 두 국면.** 다음 두 가지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이 항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섞으면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 **협력의 필요성** — 원고가 피고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국면은 R-PROV095-4-05(피고의 협력의무)의 문제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므로(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원고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고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재에 결부된 법적 효용(제2관문, R-PROV095-4-04)의 흠결이 아니므로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다만 두 판결이 소의 이익을 인정한 국면은 **양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없었던 사안**이고,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의 절차효과를 판시한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그 점에서 두 판단이 양립한다고 보아 청구기각으로 배정하되, 판례가 소의 이익으로 구성한 이상 **소각하로 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을 §10.3(흠결의 효과)에 병기**한다. +- **선택채권의 특정** — 여러 체비지 중 이전할 대상의 선택이 남아 있으면 선택권이 행사되어 대상이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이 판시는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본안 요건**을 정한 것이지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사실로는 R-PROV095-5-09이고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5.P6.2(추가 요건사실) 참조). + +**장래이행의 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세 관문의 기초사실(R-PROV095-4-03, R-PROV095-4-04)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피고나 급부내용을 바꾸면 새로운 청구가 되므로 소변경의 문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령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일반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별 근거법령·조례·회칙이 명의변경 신청기간이나 승계신고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기간이 발견되면 성질을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 +**소멸시효** — 먼저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를 판정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되는 명의변경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조문과 판례 법리 두 가지이며 이를 분리하여 적는다. 첫째,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20년 시효를 정하여 소유권을 20년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조문만으로는 둘째 명제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조문 해석의 범위를 넘어 결론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신청을 구하는 소가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P6 중 원고가 소유권자인 국면**(예: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자, 위 판결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대장의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에 기한 구성이 가능하다. **P7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효력요건이므로, 이전등록 전 양수인·지입차주는 소유자가 아니고 P7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의 시효에 걸린다. 위 2014다206075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구한 사안**이므로 P7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래 기간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한 채권적 명의변경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발행회사·운영회사·사업주체가 상인이거나 영업양도가 상행위인 사안에서는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협력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 성립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한다. + +-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명의변경청구의 소송물이 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다르더라도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UNKNOWN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상법 제337조 제1항)이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주권 자체는 사원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이월한다. + +시효항변의 요건사실과 시효의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이다. 출소기간이 있는 사건종류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은 이 사건종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가 법인·사단·재단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 보통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도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 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이 된다. 전속관할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물관할은 소가에 따르고 소가 산정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다룬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 여부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세 요소(장부·발생원인·피고가 할 행위)가 모두 같은지로 판정한다. 같은 회원권에 관하여 운영회사를 상대로 한 직접 개서청구와 양도인을 상대로 한 신청협력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루었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관할과 중복·기판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보정 불요(이송으로 해소).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판결만으로 피고가 할 의사표시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가 드러나야 한다. + +1. 장부의 종류와 그 관리주체(회원명부와 운영회사, 주주명부와 발행회사, 건축허가와 허가권자, 대장과 소관청, 등록원부와 등록관청) +2. 대상의 식별정보(회원번호와 회원종별,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 동·호수와 분양계약 번호, 건축허가번호와 대지 위치, 지번·면적·지분,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3. 변경 전 명의와 변경 후 명의 +4. 명의변경의 원인과 원인일자 +5.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직접 개서, 동의의 의사표시, 신청, 서류의 작성·교부) +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내용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을 하면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특정의 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분쟁을 남긴다.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는 절차다. 소장심사 단계를 지나 변론이 열린 뒤에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 드러나면 석명을 거쳐 보정되지 않는 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로 처리된다. +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붙이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 UNKNOWN —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산정기준(대법원규칙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이월한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UNVERIFIED — R1: 공통요건의 문안을 원고 일치 구조에서 **명의를 취득할 자** 기준으로 일반화하였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 원고와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이 문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일곱 경로는 대상 장부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지만, "누구의 어떤 권리를, 어느 장부에서, 무슨 제도로, 어떤 효과를 위하여, 누구의 협력을 받아 옮기는가"라는 뼈대는 공통이다. 아래 다섯 요건은 P1부터 P7까지 전부에서 성립하며, 각 경로에 고유한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선행조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다섯 요건 중 R-PROV095-4-03과 R-PROV095-4-04는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이 문서는 `요건분류` 필드의 값을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넷 중 하나로만 쓰고 소송요건성은 별도 필드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 분류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를 결정하므로, 원고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부담하는 적극적 요건인 두 요건도 `권리근거`로 분류한다. 다만 그 **절차적 성질**이 소송요건이어서 흠결의 효과가 나머지 세 요건과 갈리므로, 이 두 요건에만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여 그 점을 명시한다. 이 필드는 아홉 필드 밖의 확장이며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에만 붙는다.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도 주장·증명의 대상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과 §8(증거계획)에 연결한다. 절차적 판정(조사방식과 흠결의 효과)은 §3.2(확인의 이익)에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를 다룬다. + +**요건의 주어를 원고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과 원고가 갈리는 구조가 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제3자 앞으로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의변경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다. 그래서 R-PROV095-4-01·4-02·4-04·4-05는 **명의를 취득할 자**를 축으로 문안을 세우고(4-03은 장부와 제도에 관한 요건이어서 주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와 그 자가 같은지 다른지는 각 요건의 `주장의 정도`에서 세 구조로 분기한다. 특히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피고의 협력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이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4-05를 "원고에 대하여"로 고정하면 세 구조 중 하나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야 다섯 요건이 일곱 경로 전부에서, 그리고 세 구조 전부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한다. + +**이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도 그대로 전파된다.** 명의를 취득할 자를 주어로 삼아야 하는 추가 요건은 R-PROV095-5-01(신청), R-PROV095-5-07(영업자 자격), R-PROV095-5-08(협력의 필요성) 셋이고, 세 요건 모두 문안과 `주장의 정도`를 같은 세 구조로 맞추었다. 이를 놓치면 P5의 지도판례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 영업자 자격을 갖추고 신고를 마칠 자는 수익자인 제3자이지 요약자인 원고가 아니었다. 나머지 추가 요건은 피고의 지위(5-02·5-06)나 대상 자체의 성상(5-03·5-04·5-05·5-09·5-10)에 관한 것이어서 주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5-4-01 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 +R-PROV095-4-02 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R-PROV095-4-03 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 +R-PROV095-4-04 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 +R-PROV095-4-05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직접 이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신청·동의·서류교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5-4-01 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 전 경로 + +- **규범적 근거**: 각 경로의 취득원인이 되는 실체법 규정과 약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 발행 후에는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그 밖의 경로에서는 회원권 매매계약, 분양·공급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약정, 영업양도계약, 차량 양수계약 등 약정과 상속·합병 등 법률의 규정이 근거다. 계약이 무효여서 권리가 원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이 요건에 포섭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취득원인의 종류(매매·증여·대물변제·상속·합병·명의신탁 해지·계약 무효로 인한 회복 등), ② 원인행위의 당사자, ③ 원인행위의 일자, ④ 대상의 특정, ⑤ 그 경로에서 요구되는 효력발생요건의 충족까지 밝혀야 한다. "회원권을 양수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의 교부까지, 전자등록된 주식이면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누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지는 다음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자신의 취득사실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가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그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은 §3.1(당사자적격)의 적격 기초사실로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고(매도인)가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사유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 점유 사안에 한함), 그 밖에는 없음.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되며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이는 법문에 의한 권리추정이므로 법률상 추정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과 그 밖의 여섯 경로에는 추정이 없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취득원인이 되는 처분문서에 협력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서증이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계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분양권 전매계약서·영업양도계약서·건물양도약정서가 중심 서증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간접사실로는 대금의 지급 흐름,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이전, 관리비·회비·세금 부담 주체의 변경, 양도인이 관리주체에 보낸 승인 요청 문서가 쓰인다. 전전양수 사안에서는 중간 양도계약의 유효성과 그 대항요건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취득원인은 주장하면서 그 경로의 효력발생요건(주권의 교부, 전자등록)을 빠뜨린다. ② 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의 근거사실을 제출하지 않는다. ③ 전전양수 사안에서 중간자 단계를 건너뛰고 최초 명의자에게 곧바로 청구한다. ④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니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체상 권리취득과 장부기재는 층위가 다르고, 장부기재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335, LAW:상법:336, PREC:2012다38780, PREC:2016다42800, PREC:2017다231980, PREC:78다913, PREC:2018다259565, BOOK:RF13:91-97, BOOK:RF13:1069-1070 + +#### R-PROV095-4-02 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 전 경로 + +- **규범적 근거**: 각 장부의 근거 법령·조례·계약·회칙이다. 상법 제337조 제1항(주주명부), 건축법 제11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허가상 건축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와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자),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등록원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 승계)가 대표적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장부에,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다섯 가지 특정사항 수준으로 밝혀야 한다. 현재 명의인이 피고가 아닌 제3자이면 그 제3자와 피고의 관계까지 주장한다. **누구의 이름이 아닌지**는 다음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어느 구조에서든 원고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변경의 대상이 되는 현재 상태를 이루는 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격을 수여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대항요건의 효과다. 지적공부가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복구 전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원명부 등본, 주주명부 등본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분양계약서와 사업주체 발급 확인서, 건축허가서와 건축신고필증, 영업허가증·신고증, 무허가건물확인원, 체비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탁서 사본이 표준 서증이다. 사적 명부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를 함께 준비한다.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흠결 빈발점**: ① 그 장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행상의 명칭만으로 청구한다. ② 사업단계가 종료되어 장부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R-PROV095-4-04의 흠결로 이어진다. ③ 현재 명의인이 피고가 아닌데도 피고에게 직접 개서를 명하여 달라고 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337, LAW:건축법:11,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LAW:도시개발법:34, LAW:자동차관리법:12,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PREC:2015다248342, PREC:2021다230991, PREC:2022마6500 + +#### R-PROV095-4-03 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 전 경로 +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개별 근거로는 상법 제337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39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적 성질**: 소송요건(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주장의 정도**: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조례 조항·계약 조항·회칙 조항을 특정하고, 그 절차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개시되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법규와 사실을 나눈다.** 법령과 조례는 법규이므로 불요증사항이고 원고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조항을 특정하여 법원에 제시할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계약 조항·회칙 조항·약관 조항의 존재와 내용은 사실이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근거가 법령·조례뿐인 경로(P2·P4·P5·P7)에서는 이 요건이 사실상 법률판단으로 처리되고, 근거가 계약·회칙인 경로(P1·P3)와 조례가 근거인 경로(P6)에서는 그 조항의 존재가 증명 대상이 된다. **P1의 적용례**로,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정한 명의개서 절차의 존재와 그 내용(신청서식, 첨부서류, 명의개서료의 유무, 처리 절차)은 바로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다.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회칙상 소정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명의개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R-PROV095-5-01은 그 절차에 따른 **원고의 신청사실**만을 담으므로 두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관행상 명의를 바꾸어 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유형이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없고, 그때 구할 수 있는 것은 명의변경이 아니라 양도인의 폐업·취소 신청과 양수인의 신규 신청에 필요한 협력이다. 이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5 표지사실에서 다시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지만 자료의 제출은 원고가 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하는 전형적인 예다. 다만 증명의 대상은 **계약·회칙·약관 조항의 존재와 내용**에 한하고, 법령·조례는 법규로서 불요증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4) — 절차의 존재를 정하는 근거규범이 그 기재에 결부된 법적 효용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조문·조례·회칙 조항이 두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다만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건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근거 법령과 조례의 조문, 소관청의 업무처리지침, 회칙·약관·정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표준 첨부서류 목록을 제출한다. 소관청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직접 회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조례·지침은 시행일과 개정 연혁까지 확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유효한 판을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사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대장의 선례를 그대로 원용한다. 명의변경 제도의 존부는 근거법령마다 다르다. ② 폐지되었거나 개정으로 사라진 조례·지침을 원용한다. ③ 절차의 존재와 그 절차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의 구비를 혼동한다. 서류의 구비는 R-PROV095-4-05의 이행 국면이거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문제이지 절차 자체의 부존재가 아니다. +- **권위 ID**: PREC:88다카8934, PREC:2016다200552, PREC:85다카2469, LAW:상법:337,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LAW:자동차관리법:12,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BOOK:RF13:294-295 + +#### R-PROV095-4-04 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 전 경로 +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일반 근거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간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경로별 적용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절차적 성질**: 소송요건(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주장의 정도**: "명의가 바뀌면 편리하다"가 아니라 **어떤 법률상 효과가 누구에 대하여 발생하는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회사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공법상 지위의 변경, 후속 절차의 개시 가능성(건축관계자변경신고와 사용승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조례상 보상금 지급이나 특별분양 자격, 시설 우선이용권의 행사 가능성 중 어느 것인지 밝힌다. 아울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효과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도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이면 원고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주장한다. (ii) 요약자 원고이면 수익자인 제3자에게 발생하는 효과와, 그 효과의 발생이 요약자의 계약상 이익에 닿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iii) 대위채권자 원고이면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나 자료 제출은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효용이 추정되지 않는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에 그치기 때문이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이 요건은 "법적 효용이 있는가"라는 평가를 요하므로 단일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그 기재를 요건으로 삼는 법령·조례·계약 조항의 존재, ② 그 기재에 결부된 급부·자격·우선권의 구체적 내용, ③ 그 기재 없이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 ④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후속 절차나 급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 네 가지다. +- **증명 실무**: 조례와 시행규칙, 소관청의 보상·특별분양 기준, 회칙의 이용권 조항, 사업주체의 계약 조항, 소관청 사실조회 회신이 쓰인다. 단계 게이트의 증명에는 등기사항증명서(보존등기 여부), 건축물대장(사용승인 여부), 공정표·감리보고서·현장사진, 환지처분 공고가 쓰인다. 긍정 방향의 참고례로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신청절차의 이행(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의 이행(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대장의 이름만 보고 소의 이익을 단정한다.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이라도 조례상 보상이 결부되어 있으면 이익이 있고 순수한 행정편의용이면 이익이 없다. ② 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한다. ③ 대장상 자기 명의로의 변경 대신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한다. 말소청구는 소익이 없다. ④ 사업단계의 종료나 명부의 폐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6다200552, PREC:91다21244, PREC:91다29347, PREC:78다913, PREC:85다카2469, PREC:2005다61010, PREC:2014다206075, PREC:2018다259565, LAW:민사집행법:263, LAW:건축법시행규칙:11, BOOK:RF13:294-295, BOOK:RF13:339-340 + +#### R-PROV095-4-05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직접 이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신청·동의·서류교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 전 경로 +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9조 제2항이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의 일반 근거다. 경로별 근거는 상법 제337조 제1항(회사의 명의개서의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와 식품위생법 제39조(지위승계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신청), 그 밖에 양도계약·회칙·정관상의 협력조항이다. 판례로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이 있다. 의무의 존부와 그 집행구조를 함께 보여 주는 예로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① 의무의 발생근거(법령 조항·계약 조항·회칙 조항), ② 의무의 내용(직접 개서인지, 동의의 의사표시인지, 신청인지, 서류의 작성·교부인지), ③ 그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다음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낙약자인 피고가 요약자인 원고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주장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피고의 의무가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무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 요건의 흠결이 되지 않는다. 대위의 요건은 §3.1(당사자적격)의 적격 기초사실로 따로 주장한다. 공동건축주 일부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따로** 근거를 대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회사에 대한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법률이 정한 의무이므로 취득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반대로 양도인 협력형에서는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자체가 정면의 쟁점이 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1) — 취득원인이 되는 처분문서에 협력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서증이 두 요건을 뒷받침한다. 피고가 여럿인 동의 의사표시형에서는 이 요건이 피고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겸용관계도 피고별로 따진다. +- **증명 실무**: 양도계약의 협력조항, 회칙·정관·약관의 개서 규정, 관계 법령의 신고·신청 조항, 피고의 거절 회신, 명의개서 신청서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이 표준 서증이다. 피고가 관리주체인지 협력의무자인지 승인권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증이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을 먼저 확정한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유사 사안에서 명의변경에 응한 전례, 명의개서료를 청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정한다. 피고는 청구취지에 적은 바로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자여야 한다. ② 양도인을 상대로 회사 명부의 개서를 구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이나 명의개서대행업체를 피고로 삼는다. 그는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일 뿐이어서 독립한 개서의무가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④ 행정청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아 허가명의를 변경하라고 구한다. ⑤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서 각자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⑥ 승인권자가 별도 심사를 하는 유형에서 피고에게 결과의 보장까지 명하여 달라고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389, LAW:상법:337,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LAW:자동차관리법:12, PREC:2012다23863, PREC:2019다282050, PREC:2018다259565, PREC:92다16386, PREC:2017다21176, PREC:2008다12453 + +### 4.3 서술 순서 +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는 **R-PROV095-4-01 → 4-02 → 4-03 → 4-04 → 4-05**다. 근거는 두 가지다. + +첫째, 시간적·논리적 순서다. 원고가 먼저 실체상 권리를 취득하고(4-01), 그럼에도 장부에는 여전히 남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4-02), 그 장부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고(4-03), 이름을 바꾸면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생기며(4-04), 그 절차에 피고가 협력할 의무를 진다(4-05)는 흐름이다. 4-01과 4-02는 사실의 층위(실체와 장부)가 다르므로 순서를 바꾸면 실체상 권리취득과 장부기재를 혼동하는 서술이 된다. + +둘째, 4-03과 4-04는 소송요건의 기초사실이므로 심리 순서로는 4-01보다 앞선다. 그러나 소장에서 소송요건을 먼저 쓰면 청구원인의 골격이 흐려지므로, 실제 서술은 위 순서를 따르되 피고가 소의 이익을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4-03·4-04를 앞으로 끌어올려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이 조정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구체화한다. + +경로별 추가 요건(R-PROV095-5-nn)은 위 다섯 요건 뒤에 붙인다. 특히 P2의 대항요건, P3의 전매동의, P5의 결격사유 부존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서술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의 지급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구간을 나눌 대상 자체가 없다.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구간표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의 상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책임 자체는 관념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이지 이 청구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간주는 구간표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이유**다. 집행이 조기에 종료되는 금전판결도 지연손해금 구간을 가지므로 두 논거를 섞지 않는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금전이 등장하는 세 국면을 부대청구와 구별한다. + +- **반대급부** — 명의개서료, 미지급 잔대금, 정산금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이는 부대청구가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다. 그 내용은 법원이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6.3(권리저지 항변)과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병합된 금전청구** — 명의개서료의 반환, 체납 관리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처럼 금전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금전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부수급부의 구간표도 그 금전청구를 규율하는 사건종류의 기준에 따른다.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 및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 **명의변경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의 구간표 대상이 아니다. + +`법적 성질`·`원본의 기초`·`구간별 이율과 근거`·`소송촉진법 적용 제한`·`중복·이중회복 금지`·`원금과 분리된 시효`의 각 항목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해당 없음이며, 병합 금전청구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금전청구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은 일곱 경로 전부에서 성립한다. 이 절에는 그 위에 경로마다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요건 ID는 `R-PROV095-5-nn`으로 채번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교집합을 두지 않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경로에 따라 추가 요건의 수가 다른 것은 서술의 소홀 때문이 아니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이 취득·기재·제도·효용·의무의 다섯 층을 이미 덮고 있으므로, 추가 요건은 그 경로의 근거규범이 원고에게 **더 부담시키는 것**이 있을 때에만 생긴다. 그런 부담이 없는 경로에서는 경로의 특성이 표지사실과 주문 형태로만 나타난다. + +### 5.P1 회원명부 명의개서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 장부가 골프장·콘도미니엄·리조트 등의 운영주체가 회칙 또는 약관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사법상 회원명부**일 것. +- 피고가 그 회원명부를 관리하는 주체일 것. 회원권을 넘긴 양도인은 이 경로의 피고가 아니다. +-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에 회원권의 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을 것. +- 회원명부 등재로 시설 우선이용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명의개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가압류집행 등과의 선후를 가려 분쟁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 +회원 지위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사안이면 이행청구가 아니라 확인청구의 영역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4 항과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기준으로 갈린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01 명의를 취득할 자 또는 원고가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 + +> **적용 경로** — P1 + +- **규범적 근거**: 회칙·약관·회원계약(약정). **회칙 조항의 존재와 그 절차의 내용 자체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95-4-03이 P1에 적용된 국면이다**(§4.2(요건별 상술)의 4-03 `주장의 정도` 참조). 이 요건은 그 절차에 따른 신청이라는 하나의 주요사실만을 담는다.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회칙상 소정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명의개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이 판결은 회칙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사정을 소의 이익 인정의 사실관계로 설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한 충족의 증명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다. 회칙상 양도금지·승인유보와 그 불충족은 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실이므로 §6.1.4(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의 항변으로 다룬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신청인이 그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그 일자·방법, ②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힌다. 어떤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지(신청서식, 첨부서류, 명의개서료의 유무, 처리 절차)는 R-PROV095-4-03에서 주장·증명하므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회칙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유형이면 회칙 전문의 제출로 족하고, 제한이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누가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지**는 §4.2(요건별 상술)와 같은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자신의 신청사실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 앞으로의 개서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 신청은 요약자인 원고가 한 것이어도 무방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사실 또는 원고가 대위하여 한 신청사실을 주장한다. 어느 구조에서든 신청이 회칙·약관이 정한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면 족하고, 신청인이 원고 자신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신청은 청구권의 행사를 이루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신청인이 원고 자신인지 명의를 취득할 자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회칙상 양도금지·승인유보 규정의 존재와 그 불충족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성질의 제한을 P2에서는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의 항변으로 두면서 P1에서만 원고 부담으로 돌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경로에 따라 갈라지므로, 두 경로를 같은 구조로 맞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3) — 명의개서 신청서와 그 서식·첨부서류는 절차의 내용(4-03)과 신청사실(이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다만 두 요건의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명의개서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 피고의 거절 회신, 회원증서, 입회계약서, 연회비 납부내역, 운영주체가 발급한 회원확인서가 표준 서증이다. 회칙·약관·정관은 R-PROV095-4-03의 서증이나 신청이 절차에 부합함을 보이기 위하여 함께 제출한다. 회칙은 개정 연혁까지 확보하여 양도 당시의 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판을 구별한다. 회칙이 제출되지 않으면 운영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그 거절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분쟁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신청의 일자와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집행 등과의 선후를 가릴 수 없게 된다. ③ 지명인 변경과 회원권 양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④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원고 자신의 신청만을 주장하고 명의를 취득할 자 앞으로의 개서를 구하는 신청이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다. 회칙을 제출하지 않는 흠은 R-PROV095-4-03의 흠결 빈발점이다. +- **권위 ID**: PREC:85다카2469, PREC:2018다259565 + +#### R-PROV095-5-02 체육시설업의 양도·합병 또는 경매 등이 있은 경우 피고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 P1 +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양수인·존속법인 등이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약정한 사항도 함께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준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가 회원이 된 시점의 체육시설업자가 누구인지, ② 승계원인(양도·상속·합병·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그 일자, ③ 피고가 그 승계인이라는 사실, ④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것이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시설의 운영자가 사실상 바뀌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명의개서의무자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승계사실은 피고의 개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나의 서증이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체육시설업 등록증·신고증, 영업양도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시설 현황과 필수시설 목록,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쓴다. 회원 모집 사실은 회원모집계획서 승인자료와 회원증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운영자가 바뀐 사실만 주장하고 승계원인을 특정하지 않는다. ② 필수시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수한 사안에서 준용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③ 승계인이 아닌 위탁운영사나 시설관리 수급인을 피고로 삼는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7 + +이 경로의 다툼은 대개 회칙 해석과 승계 여부에 집중된다. 원고가 회원권을 취득하였는지 자체는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명의개서료·연체 연회비와의 동시이행** — 회칙이 명의개서료 납부를 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면 피고는 그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원용할 수 있다.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한다. +- **회칙상 양도금지·승인유보** — 회칙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운영주체의 승인을 명의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다. 그 제한의 존재와 불충족은 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하며, §6.1.4(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에서 다룬다. +- **이중양도** — 같은 회원권에 관하여 다른 양수인이 먼저 명의개서를 마쳤으면 피고의 개서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는 R-PROV095-4-02(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사정이므로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에서 다룬다. +- **소멸시효** —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다룬다. 운영주체가 상인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문제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다.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명부의 회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명의개서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며,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 문형은 §10.4(청구취지)의 참조 규칙에 따른다. + +### 5.P2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 장부가 주식회사가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주주명부**일 것. +- 피고가 **발행회사**일 것.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독립한 개서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이나, 위 결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에 관한 것이고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것. +- 명의개서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생길 것.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로에서 R-PROV095-4-04(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는 사실상 다툼 없이 충족된다.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도인이 회복을 구하는 국면도 이 경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03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인 경우 그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 P2 +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양도이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그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회사의 성립일 또는 그 주식에 해당하는 신주의 납입기일, ③ 양도일이 그로부터 6월이 지난 뒤라는 사실을 밝힌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 한 양도를 근거로 하려면 6월 경과 후 다시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회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피고가 6월이 지나기 전의 양도라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등기일, 신주발행 변경등기일), 주식청약서와 납입증명,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쓴다.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정관·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은 회사 보유 자료에 의존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미리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만 제출한다. ② 신주에 관한 양도인데 회사 성립일만 주장한다. ③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를 그대로 원용한다. ④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주권 교부를 주장하지 않고 이 요건으로 대체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효력발생요건은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의 문제다. +- **권위 ID**: LAW:상법:335, PREC:92다16386, PREC:2015다71795, PREC:2017다21176, BOOK:RF13:1069-1070, BOOK:RF13:1074-1080 + +#### R-PROV095-5-04 원고가 주권의 점유 또는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 + +> **적용 경로** — P2 +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6조 제2항, 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족하며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면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로 갈음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① 원고가 그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② 주권번호·주식의 종류와 수, ③ 그 주권을 제시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과 그 일자·방법을 밝힌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면 ① 회사에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기재 내용, ② 그 제시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과 그 일자·방법을 밝힌다. 무효인 계약으로 상대방 앞으로 개서된 것을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무효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시자료가 된다. 회사가 그 자료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는 **평가**이므로 아래 `다중 대응`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장에는 넣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권의 행사요건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정관이 명의개서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서류의 미비만으로 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UNKNOWN으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상법 제336조 제2항). 이 추정은 원고의 증명부담을 주권의 점유로 축소시키고, 실질적 무권리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원고가 그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②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면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시한 사실 ③ 그 자료가 회사가 형식적 심사로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에 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 +- **증명 실무**: 주권 원본의 제시와 사본 제출, 주권번호 목록, 명의개서 청구서와 내용증명 우편, 회사의 거절 회신, 전자등록주식이면 소유자증명서 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쓴다.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흠결 빈발점**: ①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시하지 않고 계약서만 제출한다. ② 회사에 청구한 사실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하여 거절 여부가 불명확해진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청구하고 회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④ 전자등록주식인데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336, LAW:상법:337, PREC:2017다231980, PREC:92다16386, PREC:2016다42800, PREC:2022마6500, BOOK:RF13:1074-108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위반** — 정관이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제2항).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에서 다룬다. 다만 양수 후에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을 들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양도계약의 무효·해제**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과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에서 다룬다. +- **동시이행** — 주주명부 명의개서에는 회사가 원고에게 대가를 청구할 관계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하는 경우가 드물다. 회사가 양도인의 지위를 겸하는 사안이 아닌 한 회사의 동시이행 원용은 근거가 없다. +- **이중양도로 인한 이행불능** — 같은 주식에 관하여 다른 양수인 앞으로 먼저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면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에서 다룬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회사가 청구를 받고도 거절·지체한 사정은 주주권 행사를 다투는 국면에서 문제되고 이 경로의 이행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부당거절의 평가근거사실은 UNKNOWN으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다.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로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상환이행이 붙는 경우는 드물고 부대청구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3 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의 명의변경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 장부가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계약자 명부 또는 수분양자 명부**일 것. +- 피고가 사업주체가 아니라 계약상 지위를 넘긴 **양도인**일 것.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사업주체가 스스로 명의변경의무를 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명의변경이 사업주체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정하여져 있고, 그 신청이 양도인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할 것. +-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은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05 분양·공급계약 또는 그 근거 법령이 계약자 명부상 명의변경을 사업주체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신청이 피고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 P3 + +- **규범적 근거**: 분양·공급계약과 그 근거 법령·지침(약정과 법령).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소구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시는 신청이 양도인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분양·공급계약의 해당 조항 또는 근거 법령·지침의 조항, ② 그 조항이 명의변경을 사업주체의 동의·승인에 걸어 두고 있다는 사실, ③ 그 동의·승인의 신청권자가 피고(양도인)라는 사실, ④ 원고가 스스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주체에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의 문제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이루는 사실이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3, R-PROV095-4-05) — 같은 계약 조항이 절차의 존재와 피고의 협력의무를 함께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요건은 그중 **신청명의가 피고에게 있다**는 국면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공급계약서와 약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첨부서류 안내문,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근거 법령·지침의 조문,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자료를 쓴다. 전전양수 사안에서는 중간 양수인까지의 각 단계 계약서를 갖춘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행만 주장한다. ② 사업주체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명부 자체가 없어졌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R-PROV095-4-04(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의 흠결로 이어진다. ③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함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여 스스로 청구를 좁힌다. 전매동의 사유 해당 여부는 이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PREC:90다8879, BOOK:RF13:91-9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령상 전매제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주택의 공급에 관한 법령이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유형에서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지위양도가 무효라는 항변이다.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의 강행법규 위반 유형으로 다룬다. 전매제한 위반 양도의 사법상 효력은 UNVERIFIED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잔대금·중도금 미지급과의 동시이행** — 지위양도의 대가가 남아 있으면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한다. +- **선행조건 미성취** — 지위양도를 사업주체의 승인이나 특정 시점의 도래에 걸어 둔 약정이 있으면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에서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양도인 협력형 또는 승인·인가 신청형이다. 사업주체의 동의·승인이라는 결과를 피고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주문은 **신청절차의 이행**에 그쳐야 하고 결과를 명하는 문언을 써서는 안 된다. 다만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에 따라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는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문언도 허용된다. 포괄 문언과 개별 문언 중 어느 것을 고를지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와 함께 판단한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4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기재된 건축주 명의일 것. +- 피고가 **변경 전 건축주**일 것. 허가권자인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는 신고가 수리될 수 없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 두 첨부방법 중 어느 것으로도 원고가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고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정은 소의 이익의 제2관문이 아니라 **R-PROV095-4-05(피고의 협력의무)라는 본안 요건**에서 하며,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2(확인의 이익)의 「세 관문과 구별되는 두 국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0.3(흠결의 효과) 참조).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소각하로 갈릴 여지가 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단계 게이트** —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이 표지는 §3.2(확인의 이익)의 제3관문이 이 경로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R-PROV095-4-04(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의 평가근거사실 ④로 심리된다. +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이 경로의 승소가 곧 원고의 소유권을 뜻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06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인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 P4 + +- **규범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명의변경동의서에 의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하나의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① 그 피고를 동의의무자로 삼는 법령 조항 또는 약정 조항, ② 그 약정의 당사자와 체결일자, ③ 그 약정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밝힌다. 공동건축주 중 한 사람이 지분을 넘겼으니 나머지도 동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미 동의한 건축주가 있으면 그 사실도 함께 밝혀 나머지에 대한 판결만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마다 따로 부담한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동의의무의 근거는 피고의 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요건은 그중 **피고가 여럿일 때 각자에 대하여 개별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면만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건축허가서와 건축허가대장(공동건축주의 표시), 건물양도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정산자료, 지분양도계약서, 대지 사용승낙서,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서를 쓴다. 허가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로 현재 건축주 표시와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간접사실로는 공사비 부담 주체, 자재대금 지급 흐름, 현장 관리인의 지휘 관계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서 각자의 동의의무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 ② 지분양도 약정만으로 나머지 건축주의 동의의무를 도출한다. ③ 이미 동의한 건축주까지 피고로 삼아 소의 이익을 잃는다. ④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오인하여 소재불명인 건축주 때문에 소 제기를 미룬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권위 ID**: LAW:건축법시행규칙:11, LAW:건축법:11, PREC:2012다23863, PREC:2019다282050, PREC:2006다28454, BOOK:RF13:312-31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사해행위취소** —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다만 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고가 취소판결만 제출하는 것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그 예외를 인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UNKNOWN). 예외적 사정을 주장하는 국면만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에서 다루며, 그 블록은 근거 판례를 확보하지 못한 **잠정 항변**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공사대금·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건물의 양도대금이나 기성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한다. +- **단계 게이트의 도과** —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따른다. +- **동의의무 근거의 흠결** — R-PROV095-5-06에 대한 부인이다.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동의 의사표시형이다. 피고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며, 허가번호·대지의 위치·변경 전 건축주와 변경 후 건축주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별도의 항으로 주문을 나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식품위생법 제39조 등 개별 행정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지위**와 그 승계신고일 것. +- 피고가 **기존 영업자인 양도인**일 것. +- 그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고 있을 것.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이 표지는 R-PROV095-4-03(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이 이 경로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 관할관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면 공법상 지위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영업자의 협력이 필요할 것(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도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원고가 반드시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07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영업에 관한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실 + +> **적용 경로** — P5 + +- **규범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39조도 영업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와 신고를 정한다. 법령이 승계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유형에서는 그 자격의 구비가 승계 자체의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그 영업의 종류와 근거 법령, ② 그 법령이 정한 승계인의 자격요건(면허·자격증·시설기준·교육 이수 등), ③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자격 제한이 없는 업종이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 조문으로 밝힌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사실은 이 요건의 주장 대상이 아니다. **누구의 자격인지**는 §4.2(요건별 상술)와 같은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 자신의 자격을 주장한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지위를 승계할 수익자인 제3자의 자격을 주장한다. 요약자인 甲 관리단이 낙약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수익자인 丙 회사 앞으로의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이 그 예이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그 구조에서 영업자 자격을 갖추어야 할 자는 丙이지 원고가 아니다.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의 자격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자격요건의 구비는 승계의 적극적 요건이고, 명의를 취득할 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될 수 없어 피고의 협력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하므로 이 사실은 청구권의 발생을 좌우한다. 자격의 주체가 원고가 아닌 구조에서도 그 사실의 주장·증명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결격사유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결격사유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고, 법률요건분류설상 자격의 취득을 방해하는 사유의 존재는 그것을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피고가 부담한다(예: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의 면허 결격사유). §6.1.3(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에서 다룬다. R-PROV095-5-01에서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기준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면허증·자격증, 시설 현황과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사전 상담 결과 통지를 쓴다. 결격사유가 다투어지면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관계기관 발급 자료로 증명하고, 원고는 관계기관 발급 증명서로 이를 다툰다. +- **흠결 빈발점**: ① 업종별 자격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영업양도계약서만 제출한다. ② 명의를 취득할 자가 아니라 그의 사용인이 자격을 갖춘 사안에서 승계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 ③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력만 구하여 판결을 받고도 신고가 반려된다. ④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원고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고 정작 지위를 승계할 자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PREC:2018다259565 + +#### R-PROV095-5-08 명의를 취득할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하여 기존 영업자인 피고의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사실 + +> **적용 경로** — P5 + +- **규범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승계한 자의 신고의무)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관할관청이 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실제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에 관한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목록, ② 그중 피고의 의사표시·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지, ③ 그 서면 없이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신고를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피고가 하여야 할 행위를 협력하라는 정도로 뭉뚱그리면 판결만으로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아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누가 신고를 마칠 자인지**는 §4.2(요건별 상술)와 같은 세 구조로 갈린다. (i) **원고=명의취득자**인 통상의 구조에서는 원고가 신고를 마칠 자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수익자인 제3자가 신고를 마칠 자이고, 원고는 낙약자인 피고에게 그 제3자 앞으로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지위에 선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iii) **대위채권자가 원고인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신고를 마칠 자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신고를 마칠 자가 원고가 아닌 구조에서도 그 사실의 주장·증명은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5-4-05) — 협력의 필요성은 피고의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요건은 그중 **어떤 서면에 관한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한가**라는 국면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관할관청의 민원 안내문과 제출서류 목록, 사실조회 회신, 원고가 단독으로 제출하였다가 보완요구를 받은 자료, 영업양도계약서의 협력조항,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고 서류 목록을 추정한다. ② 폐업신고와 지위승계신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③ 승계신고가 수리될 것까지 피고에게 명하여 달라고 구한다. 수리는 관할관청의 행위이므로 피고가 보장할 수 없다. ④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신고를 마칠 자가 원고 자신인 것처럼 주장하여 주문의 명의취득자 표시와 어긋난다. +- **권위 ID**: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식품위생법:39, PREC:2018다259565, PREC:88다카8934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해제**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과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에서 다룬다. +- **양수대금·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이 발동하는 전형적 국면이다. 영업양도는 시설·재고·권리금의 정산이 남는 경우가 많다. +- **승계 제도의 흠결** — 그 법령이 지위승계를 예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95-4-03에 대한 부인이자 소의 이익에 관한 지적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따른다. +-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승계 후의 공법관계 문제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양도인 협력형이자 승인·인가 신청형이다. 피고에게 관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의사표시와 서류의 작성·교부를 명하되, 수리라는 결과를 명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필요한 서면이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각 서면과 그 기재사항을 특정한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6 행정편의 대장상 명의변경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 장부가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등 **조례·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근거한 대장**일 것. +- 피고는 원칙적으로 **대장상 현재 명의인인 양도인**이다. 대장의 관리주체가 행정청인 경우(무허가건물대장의 관리주체는 자치구청이다)에는 그 행정청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 없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관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직접 개서형은 시행자 등 **사인이 대장을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국면**에 한한다. +- **법적 효용의 심사가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조례·시행규칙상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철거 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대장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명의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이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그쳐 기재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없으면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두 판결은 저촉이 아니라 구별례이며 판정 기준은 대장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재에 결부된 실질적 효용이다. +-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위 판시의 대상은 임야대장이며 다른 대장에 관하여는 그 대장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다만 어느 대장에서도 말소가 아니라 원고 앞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09 이전할 체비지 등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선택권의 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 P6 + +- **규범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면 상대방의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양도의 대상이 여러 필지 또는 일정 면적으로만 정하여져 있었다는 사실, ②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근거, ③ 선택권이 행사된 일자와 방법, ④ 그 결과 특정된 체비지의 지번·면적·지분을 밝힌다. 처음부터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으면 그 특정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고 선택권 행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의 특정에 관한 사항인 동시에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다. 위 판결은 선택권이 행사되어 대상이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용의 본안 요건을 정한 것이지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요건의 흠결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이어진다(§3.2(확인의 이익)의 「세 관문과 구별되는 두 국면」,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체비지 지정 관련 처분자료와 환지계획, 체비지대장 등본, 양도계약서와 그 부속 도면, 선택권 행사의 통지서와 도달 자료, 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지적도와 측량성과도를 쓴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으면 그 전후로 대장의 성질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면적만 정한 계약을 근거로 특정 필지의 이전을 구한다. ② 선택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체비지의 이전을 구한다. ③ 선택권 행사 전에 소를 제기하고 변론 중에 특정을 시도하면서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않는다. ④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대장이 폐쇄되었는데 확인하지 않는다. ⑤ 자기 명의로의 변경 대신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한다. +- **권위 ID**: LAW:도시개발법:34, PREC:2011다57685, PREC:78다913, BOOK:RF13:339-340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대장 기재에 법적 효용이 없다는 지적** — 항변이 아니라 R-PROV095-4-04에 대한 부인이자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다.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다툼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따른다. +- **양수계약의 무효·해제**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에서 다룬다. 무허가건물의 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른다. +- **매매대금과의 동시이행**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 **사실상 처분권의 흠결** — R-PROV095-4-01에 대한 부인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양도인 협력형이 원칙이고,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은 시행자 등 사인이 대장을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국면에 한한다.** 대장의 관리주체가 행정청이면 그 행정청에 대한 직접 개서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대장의 명칭과 소관청, 등재번호, 물건의 표시, 변경 전후의 명의를 특정하여야 한다. **말소를 구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대장상 타인 명의의 말소청구는 소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원고 앞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문언으로 짜야 한다. 부대청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7 법정 등록원부·공탁관계의 명의변경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대상 장부가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법률이 등록을 예정하고 등록관청이 관리하는 원부**일 것.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피고가 등록원부상 현재 소유자로 기재된 자일 것. +- 등록명의를 이전할 원인이 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양수의 원인이 있을 것. +- 반대급부의 정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환이행 주문이 빈번하다. + +공탁관계에서 피공탁자의 표시를 변경하는 국면은 이 경로에 인접하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이 더 직접적인 해결수단인지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1 항 참조). 공탁서상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민사 이행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UNKNOWN으로 남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5-5-10 등록명의를 이전할 원인이 된 지입계약 등 계약관계가 해지 또는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 P7 + +- **규범적 근거**: 지입계약이 종료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는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두 가지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같은 판결에서 그 밖의 항목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은 배척되었으므로 항목을 넓혀 읽지 않는다. 차량 관련 세금·과태료 정산의무는 별도의 약정이나 근거가 없는 한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이전등록의 신청구조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의 종류(지입계약·리스·할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등)와 체결일자, ② 종료원인(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해제)과 그 일자, ③ 해지의 경우 해지권의 발생근거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밝힌다. 단순 양수 사안이면 이 요건 대신 R-PROV095-4-01(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로 처리하고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전등록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입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내역, 차량 점유의 이전을 보이는 자료를 쓴다. 정산의 범위가 곧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정산 항목을 미리 특정해 두면 주문의 특정 흠결을 피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한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③ 정산 항목을 특정하지 않아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불명확해진다.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분쟁이 판결 뒤에도 남는다. +- **권위 ID**: PREC:2009다70357, LAW:자동차관리법:12, PREC:2020다290804, PREC:94다25216, BOOK:RF13:773-794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이 경로의 표준 항변이다. 연체 관리비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두 가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세금·과태료 정산금은 별도의 근거 없이는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다툼** — R-PROV095-5-10에 대한 부인이다. +- **소멸시효** — 이 경로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의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의 양수인과 지입차주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고, 지입회사·매도인이 상인이거나 그 거래가 상행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참조.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이며 실질은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이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록원부상 현재 소유자, 이전등록의 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정산금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고, 그때에는 반대의무의 금액과 산정근거를 주문에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그 사건종류의 기준을 따른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이 청구 자체에는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항변은 피고가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 항변처럼 제출되는 일이 잦은데, 그 기초사실의 자료 제출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표에서는 부인으로 처리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다루는 절 | +|---|---|---|---|---| +|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회원권·주식·수분양자 지위·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1 | — | +|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1 | — | +|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1 | — | +| 그러한 명부·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폐지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2 | — | +| 당사자의 신청이나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3 | — | +| 명의가 바뀌어도 아무런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4 | — | +|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4 | — | +|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도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5 | — | +| 피고는 그 명부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협력의무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5 | — | +| 동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4-05, R-PROV095-5-06 | — | +| 명의를 취득할 자 또는 원고가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1 | — | +| 피고는 체육시설업을 승계한 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2 | — | +| 주권발행 전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3 | — | +| 취득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4 | — | +| 명의변경 신청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5, R-PROV095-5-08 | — | +| 명의를 취득할 자가 이용업·미용업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7 | — | +| 이전할 체비지의 위치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09 | — | +| 지입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5-5-10 | — | +|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5-05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 정관이 그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5-04 |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 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5-07, R-PROV095-4-05 | §6.1.3(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 +| 회칙·약관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운영주체의 승인을 명의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5-01 | §6.1.4(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 | +|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4-05 | §6.2.1(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 | +| 그 양도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1, R-PROV095-4-05 |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 +| 같은 대상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미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2, R-PROV095-4-05 |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 +| 명의개서료·잔대금·정산금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R-PROV095-5-01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 연체 관리비와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R-PROV095-5-10 |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한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R-PROV095-5-05 |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5-4-05 |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하는 청구여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5-4-05 |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 +**첨부방법이 선택적으로 열려 있는 국면의 층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므로(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원고가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주장의 대상요건은 R-PROV095-4-05(피고의 협력의무)이지 R-PROV095-4-04(기재에 결부된 법적 효용)가 아니다. 4-04는 명의가 바뀌면 어떤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가의 문제이고, 여기의 다툼은 그 효과를 얻는 데 피고의 협력이 필요한가의 문제여서 층위가 다르다. 대상요건을 그르치면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4-04)와 청구기각(4-05)으로 갈린다.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이 같은 취지를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라는 표지사실로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층위다.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표에 넣지 않는 원고 측 주장.** 위 표는 상대방(피고)의 주장만을 담는다. 원고가 내세우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므로 표의 행이 아니라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의 `재항변` 필드에 있다. 그 특약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대로 견련관계 자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항변의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이며, 두 주장은 슬롯도 증명책임의 귀속도 다르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회칙에 그런 절차가 없다", "대장은 행정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고 다투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든다. 이들을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전부 오염된다. + +**소송요건에 관한 다툼의 취급.** R-PROV095-4-03과 R-PROV095-4-04는 요건분류가 권리근거이나 절차적 성질이 소송요건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자료의 제출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피고의 다툼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그대로 남는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하는 전형적인 예다. + +**`성질` 열의 값은 네 가지뿐이다.** 부인 / 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이다. 절 이름을 성질 값으로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일단 발생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므로 성질이 **권리멸각 항변**이고, §6.4(기간·시효 항변)에 따로 두는 것은 빈출이라는 편제상의 이유일 뿐 분류가 달라서가 아니다. 신의칙·권리남용은 일반조항으로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므로 성질이 **권리저지 항변**이고, §6.5(신의칙·권리남용)에 따로 두는 것도 같은 이유다. +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 세 가지.** 첫째, 그 양도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명의변경청구는 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취소판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항변이 되려면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까지 미치는 예외적 사정을 더하여야 한다. 둘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결격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셋째, 회칙·정관이 정한 양도제한의 존재도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리장애 항변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난다) ②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사유는 권리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매도인이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무효사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되어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같은 무효사유라도 누가 그것을 권리의 근거로 삼는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 **재항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②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무효행위의 전환 ③ 강행법규 위반 주장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소인 궁박·경솔·무경험이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① 제3자가 악의였다는 주장 ② 추인이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42800, BOOK:RF13:91-97 + +#### 6.1.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5-04 +- **요건사실**: ① 발행회사의 정관이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정관으로 양도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한의 존재는 원칙 규정인 제1항 본문의 예외를 이루므로 회사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적극적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 승인의 흠결은 소극적 사실이고, 승인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져 그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쪽이 원고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지우면 회사는 언제나 부존재의 증명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 +- **재항변**: ① 그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후에 신설된 것이라는 주장. 양수 후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을 들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② 그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335, PREC:2015다71795, BOOK:RF13:1074-1080 + +정관 변경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그 규정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①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1.3 명의를 취득할 자가 법령이 정한 승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 +- **대상요건**: R-PROV095-5-07,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그 영업에 관한 법령이 승계인 또는 그 자격의 취득자에게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사실 ②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결격사유는 자격의 취득을 막아 승계를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그 존재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피고가 부담한다. 명의를 취득할 자에게 결격사유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결격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대상도 원고가 아니라 지위를 승계할 자다.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지위승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정한다. 이에 반하여 면허·자격증·시설기준과 같은 **적극적 자격요건의 구비**는 승계의 적극적 요건이므로 R-PROV095-5-07로서 원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① 그 결격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었다는 주장 ② 그 결격사유는 면허의 취득에 관한 것일 뿐 이 영업의 승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③ 명의를 취득할 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고용한 자가 자격을 갖추면 되는 업종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소되었다는 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공중위생관리법:3-2, LAW:공중위생관리법:6, LAW:식품위생법:39 +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②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1.4 회칙·약관이 정한 양도금지 또는 승인유보에 위반한 사정 +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5-01 +- **요건사실**: ①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운영주체의 승인을 명의개서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회칙상 양도제한은 회원권 양도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이루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은 회칙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사정을 소의 이익 인정의 사실관계로 설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한 충족의 증명책임을 지운 바 없다. 이 배분은 P2에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의 항변으로 두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같은 성질의 제한이 경로에 따라 원고 부담과 피고 부담으로 갈리지 않도록 한다. 승인이라는 적극적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으로 배치한다. +- **재항변**: ① 그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후에 신설된 것이라는 주장 ② 운영주체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③ 승인의 거부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양도제한 규정이 원고의 양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5다카2469 + +회칙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①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UNVERIFIED — R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서 원칙과 예외를 바로잡아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를 재구성하였으나,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6.2.1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해지된 사정 +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약정해제권의 유보와 그 사유의 발생, 또는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②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단 발생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민법 제543조 제1항), 요건사실은 **해제권·해지권의 발생원인**과 **의사표시의 도달** 둘로 갈라진다. 법정해제권의 전형인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이 발생원인을 이루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 **재항변**: ① 원고가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② 해제의 의사표시 후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하여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 ③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4 + +최고가 없었다거나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①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2.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 +UNVERIFIED — R2: 요건사실 ②의 근거 판례 미확보. 이 블록은 **잠정 항변**이다. 취소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를 넘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까지 미치는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무에서 이 항변을 실재하는 항변으로 다루기 전에 근거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대상요건**: R-PROV095-4-01,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득원인으로 삼는 양도약정이 피고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 ② **그 취소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 예외적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운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명의변경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취소판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요건사실 ②의 예외적 사정까지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항변이 된다. 이 국면에서 흔히 인용되는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은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약정의 사해성**만을 판시하였을 뿐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요건사실 ①의 배경일 뿐 요건사실 ②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재항변**: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②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 자체가 채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가액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원물반환이 명하여졌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79206 +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②에 대한 **부인**이자 원칙의 확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2.3 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 +- **대상요건**: R-PROV095-4-02,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같은 대상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이전등록 또는 명의변경이 마쳐진 사실 ② 피고가 그 명의를 회복시킬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단 발생한 명의변경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나(민법 제390조 단서), 이행청구권 자체의 소멸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으므로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 귀책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건사실 ②는 사실상·법률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요하므로, 제3자의 명의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로부터 명의를 되돌릴 수 없는 사정까지 밝혀야 한다. +- **재항변**: ① 제3자 명의의 기재가 무효라는 주장 ② 피고가 제3자로부터 그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제3자가 피고의 지배 아래 있거나 회복에 협력하기로 한 사정) +- **재재항변**: 제3자가 그 기재의 무효를 다투고 있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2다38780 + +이 항변은 이중양도(P1·P2·P3)와 제3자 앞 이전등록·명의변경(P4·P6·P7)에서 이 사건종류의 가장 빈발하는 권리멸각 사유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명의변경청구가 이 사유로 기각되면 남는 것은 손해배상이며,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1 참조). +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마쳐졌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회복 불가능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요건사실 ②의 흠결이다. 반대로 원고가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종류가 다루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95-4-05, R-PROV095-5-01 +- **요건사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원용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으나, 원용은 항변의 제출행위이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73~794면).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이 된다. 반대채권의 발생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② 반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③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①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②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이어서 이행지체를 면할 뿐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낳지 아니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의사표시 의무에 관한 상환이행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PREC:2020다290804, PREC:94다25216, BOOK:RF13:773-794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견련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요건사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 슬롯에 넣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이에 반하여 **피고가 먼저 이행하기로 하는 선이행 특약의 존재는 재항변**이다(위 재항변 ③). 견련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견련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순서를 뒤집는 별개의 적극적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특약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두 주장을 같은 슬롯에 두면 증명책임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구별한다. + +#### 6.3.2 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95-4-05, R-PROV095-5-10 +- **요건사실**: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주가 부담하는 **연체 관리비 지급채무**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발생한 사실. 원용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이 항변도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으나, 원용 자체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위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같은 판결에서 그 밖의 항목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은 배척되었으므로 항목을 넓혀 읽지 않는다. 차량 관련 세금·과태료 정산채무를 이 항변의 대상에 넣으려면 별도의 약정 등 근거를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정산 항목별 금액의 산정근거도 피고가 제시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다. +- **재항변**: ① 정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②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③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의 산정기간이 계약 종료 시까지에 그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PREC:2009다70357, LAW:민법:536, BOOK:RF13:773-794 + +#### 6.3.3 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대상요건**: R-PROV095-4-05, R-PROV095-5-0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협력의무의 이행기 또는 선행조건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기한의 존재와 미도래는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실로서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법정조건인 관할관청의 인가·허가가 문제되는 경우 그 주장·증명책임은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사법연수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9~132면).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 ② 피고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③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④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민사소송법 제251조)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판결로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9-132,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다툼은 소멸시효 하나로 수렴한다.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완성이 인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만 싣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명의변경청구권 일반(계약 또는 법률에 기한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명의변경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 중 관리비·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766조(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변경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시효의 중단.** 우리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깨뜨리는 사유를 **중단**으로 규율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상 청구의 범위**다.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으면 효력이 미친다. + +**시효의 정지.** 중단과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정지가 있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권리(민법 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민법 제181조),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182조)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진행한 기간을 소멸시키지 않고 완성 시점만 늦춘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예는 드물지만, 명의변경청구권자가 제한능력자인 사안에서는 검토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료를 청구한 사실이 승인의 간접사실로 쓰인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분리 기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금전청구에 관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가 따로 진행하며, 그 판단은 그 금전청구를 규율하는 사건종류의 문서를 따른다. + +#### 6.4.1 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95-4-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명의변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적용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원용이 없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상행위라는 사실도 피고가 밝혀야 한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협력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 **경로별 전제.** 이 항변은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성립한다. P6 중 원고가 소유권자인 국면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구성이 가능하여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P7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요건이므로 이전등록 전 양수인·지입차주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 이전등록청구권은 언제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항변의 대상이 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7.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재항변**: ①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기본적 법률관계를 같이하는 다른 소의 제기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최고만 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② 시효완성 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③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④ 기산점이 피고 주장보다 뒤라는 주장 +- **재재항변**: ① 재항변 ①의 재판상 청구가 소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주장. 그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다만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재항변 ①이 최고에 그친다는 지적(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다는 지적)과 승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항변 ①·②에 대한 **부인**이므로 이 슬롯에 넣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상법:64, LAW:자동차관리법:6, PREC:2011다19737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이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UNVERIFIED — R6: 직권판단의 명제는 전문을 확인한 판례로 근거를 세웠으나, 아래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의 구성은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며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대상요건**: R-PROV095-4-05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 제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사실 ③ 그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 또는 제3자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④ 이제 와서 명의변경을 명하면 피고 또는 제3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민법 제2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은 이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판단의 근거는 강행규정성 그 자체이지 강행규정과의 대비가 아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하는 예이며, 이 점에서 순수한 항변과 구별된다. +- **재항변**: ①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피고의 소재불명, 선행 분쟁의 계속, 사업단계의 미도래) ② 피고가 스스로 명의변경을 약속하여 원고의 신뢰를 형성하였다는 주장 ③ 피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통상의 이행 부담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7다35588 + +**적용 한계.** 명의변경청구는 장부의 기재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청구이므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면 소멸시효 제도를 우회하게 된다. 위 네 평가근거사실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그 판단을 판결이유에 구체적으로 남긴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의 요건 블록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추가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추정` 열은 각 요건 블록 `추정·전환` 필드의 선두 절을 괄호 안의 한정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다. +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은 블록 상단에 `UNVERIFIED`를 두어 **잠정 항변**으로 표시한 것이다. `대응 항변 ID` 열에 그 번호가 나타나더라도 근거가 확보된 항변과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R-PROV095-4-03, R-PROV095-4-04의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이나 **절차적 성질은 소송요건**이다. 이 요건들의 흠결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3.2(확인의 이익), §10.3(흠결의 효과) 참조). 각 요건 블록의 `절차적 성질` 필드에서 투영하였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5-4-01 | 명의를 취득할 자가 명의변경의 대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 점유 사안에 한함), 그 밖에는 없음 | 6.1.1, 6.1.2, 6.1.4, 6.2.1, 6.2.2 | +| R-PROV095-4-02 | 그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한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95-4-03 | 그 명부·대장·허가 또는 등록원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의사표시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절차가 법령·조례·계약 또는 회칙에 마련되어 있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4-04 | 그 장부의 명의가 그 자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자 또는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4-05 |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명의변경절차를 직접 이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신청·동의·서류교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2.3, 6.3.1, 6.3.2, 6.3.3, 6.4.1, 6.5.1 | +| R-PROV095-5-01 | 명의를 취득할 자 또는 원고가 회칙·약관 또는 회원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3.1 | +| R-PROV095-5-02 | 체육시설업의 양도·합병 또는 경매 등이 있은 경우 피고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3 |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인 경우 그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4 | 원고가 주권의 점유 또는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 +| R-PROV095-5-05 | 분양·공급계약 또는 그 근거 법령이 계약자 명부상 명의변경을 사업주체의 동의 또는 승인을 거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신청이 피고의 명의로 행하여져야 하는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3 | +| R-PROV095-5-06 |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인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7 | 명의를 취득할 자가 그 영업에 관한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95-5-08 | 명의를 취득할 자가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기 위하여 기존 영업자인 피고의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09 | 이전할 체비지 등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선택권의 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5-5-10 | 등록명의를 이전할 원인이 된 지입계약 등 계약관계가 해지 또는 종료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5-4-01 | 회원권 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 분양권 전매계약서, 건물양도약정서, 영업양도계약서, 차량 양수계약서, 상속·합병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 입회한 직원, 대금을 송금한 금융기관 담당자 | 대금 지급 흐름을 보이는 금융거래내역,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이전, 관리비·회비·세금 부담 주체의 변경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여서 문서의 명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95-4-02 | 회원명부 등본, 주주명부 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건축허가서, 영업허가증·신고증, 무허가건물확인원, 체비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탁서 사본 |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 | 소관청·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문서송부촉탁 결과 | 장부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에 그친다 | +| R-PROV095-4-03 | 근거 법령·조례·규칙의 조문, 소관청의 업무처리지침, 회칙·약관·정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첨부서류 목록 | 소관청 담당 공무원, 관리주체의 실무 담당자 | 소관청·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유사 업종이나 다른 대장의 선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례·지침은 시행일과 개정 연혁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95-4-04 | 조례와 시행규칙, 소관청의 보상·특별분양 기준, 회칙의 이용권 조항,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환지처분 공고 | 소관청 담당 공무원 | 사실조회 회신, 공정표·감리보고서·현장사진, 검증 |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일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효용이 남아 있어야 한다 | +| R-PROV095-4-05 | 양도계약의 협력조항, 회칙·정관·약관의 개서 규정, 관계 법령의 신고·신청 조항, 피고의 거절 회신, 명의개서 신청서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 | 피고 본인신문, 실무 담당자 | 피고가 유사 사안에서 명의변경에 응한 전례, 명의개서료를 청구한 사실,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한 사실 |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별개의 근거가 필요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증거가 나머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 +| R-PROV095-5-01 | 명의개서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증명 우편, 피고의 거절 회신, 회원증서, 입회계약서, 연회비 납부내역 | 운영주체의 회원관리 담당자 | 운영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회신 | 이 요건의 증명대상은 신청사실뿐이다. 회칙·약관의 존재와 내용은 R-PROV095-4-03의 증명대상이므로 그 행을 함께 본다 | +| R-PROV095-5-02 | 체육시설업 등록증·신고증, 영업양도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필수시설 목록 | 소관청 담당 공무원 |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시설 검증 | 사실상 운영자의 변경은 승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95-5-0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등기일, 신주발행 변경등기일), 주식청약서와 납입증명,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 회사의 주식사무 담당자 |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회신 |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가 자료를 보유하므로 원고의 직접 증명이 어렵다. 문서제출명령을 미리 준비한다 | +| R-PROV095-5-04 | 주권 원본과 사본, 주권번호 목록, 명의개서 청구서와 내용증명 우편, 회사의 거절 회신, 전자등록증명서 | 회사의 주식사무 담당자 | 주권 원본의 검증,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주권의 점유는 적법한 소지인의 추정을 낳을 뿐이고 실질적 무권리의 반증을 봉쇄하지 않는다 | +| R-PROV095-5-05 | 분양·공급계약서와 약관,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신청서식과 안내문, 근거 법령·지침의 조문, 반려 통지 | 사업주체의 계약관리 담당자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관행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신청명의의 귀속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95-5-06 | 건축허가서와 건축허가대장, 건물양도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정산자료, 지분양도계약서, 대지 사용승낙서 | 공동건축주 본인신문, 현장소장 | 허가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공사비 부담 주체와 자재대금 지급 흐름 | 지분양도 약정은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를 낳지 않는다. 피고별 개별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95-5-07 | 면허증·자격증, 시설 현황과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결격사유 부존재 증명서 |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 |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사전 상담 결과 통지, 시설 검증 |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협력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 +| R-PROV095-5-08 | 관할관청의 민원 안내문과 제출서류 목록, 보완요구서, 영업양도계약서의 협력조항, 내용증명 우편 |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 |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서류 목록을 추정하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판결 후에도 신고를 마칠 수 없다 | +| R-PROV095-5-09 | 체비지 지정 관련 처분자료와 환지계획, 체비지대장 등본, 양도계약서와 부속 도면, 선택권 행사 통지서와 도달 자료, 지적도 | 시행자의 실무 담당자 | 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측량감정, 현장 검증 | 면적만 정한 계약으로는 특정 필지의 이전을 구할 수 없다 | +| R-PROV095-5-10 | 지입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 해지 통고서와 배달증명,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내역 | 지입회사의 관리 담당자 | 차량 점유 이전을 보이는 자료, 등록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종료가 증명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의 순서는 §4.3(서술 순서)의 요건 순서를 따른다. 서증 번호를 요건 순서와 어긋나게 붙이면 준비서면의 대응이 흐트러진다. + +1. **갑 제1호증** 취득원인 계약서(회원권 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분양권 전매계약서, 건물양도약정서, 영업양도계약서, 차량 양수계약서 중 해당하는 것) +2. **갑 제2호증** 대금 지급을 보이는 금융거래내역 +3. **갑 제3호증**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을 보이는 자료(주권 사본, 전자등록증명서, 인도확인서) +4. **갑 제4호증** 현재의 장부 기재를 보이는 자료(회원명부 등본, 주주명부 등본, 건축허가서, 영업허가증, 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5. **갑 제5호증** 명의변경 절차의 근거규범(법령·조례·지침의 조문, 회칙·약관·정관, 계약 조항) +6. **갑 제6호증** 명의변경의 법적 효용을 보이는 자료(조례상 보상·특별분양 기준, 이용권 조항, 후속 절차 안내문) +7. **갑 제7호증** 사실심 변론종결 시 효용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정표, 현장사진) +8. **갑 제8호증** 피고의 의무 발생근거(협력조항, 법령의 신고·신청 조항, 승계 관련 자료) +9. **갑 제9호증** 이행의 최고와 피고의 거절(내용증명 우편, 접수증, 거절 회신) +10. **갑 제10호증** 경로별 추가 요건의 증거(회칙 개정 연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할관청 제출서류 목록, 선택권 행사 통지서, 해지 통고서 중 해당하는 것) +11. **갑 제11호증**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반대급부의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정산내역, 명의개서료 규정) + +가지번호는 대상별로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갑 제8호증의 가지번호를 나누어 R-PROV095-5-06의 개별 증명이 드러나게 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이 사건종류의 중심 수단이다. 소관청·관리주체·사업주체에게 ① 그 장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② 당사자의 신청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지, ③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④ 현재 명의가 누구인지를 직접 묻는다. 이 네 가지 회신 하나로 R-PROV095-4-02, R-PROV095-4-03, R-PROV095-5-08이 함께 증명되는 경우가 많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사적 명부는 원고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회원명부, 주주명부,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주권 발행 관련 자료에 대하여 신청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문서송부촉탁** — 건축허가 관련 서류철, 영업허가 관련 서류철, 환지계획과 체비지 관련 처분자료, 공탁기록은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 **감정** —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을 실시한다. 건축 중인 건물의 공정률이 단계 게이트의 판단에 걸리면 공정률 감정을 검토한다. +- **검증** — 시설의 현황, 건축 현장의 공정 상태, 주권 원본의 존재는 검증으로 확인한다. +- **증거보전** — 장부가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사업이 종료 단계에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사업단계의 종료는 R-PROV095-4-04의 흠결로 직결되므로 시간과 다투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의 이행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국면 자체가 없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고 그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그 금전청구에 한하여 적용을 검토한다. + +**증명방해.** 관리주체가 장부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그러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도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요건사실 자체가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전환.**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 전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개별 요소의 부담만 움직이는 것이 둘 있다. 첫째,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R-PROV095-5-04에서 원고의 부담이 주권의 점유로 축소된다. 둘째, 지적공부가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복구 전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그 밖에는 법률요건분류설이 그대로 적용된다. + +**증명이 끝내 어려운 국면과 그 처리.** ① 관리주체가 폐업하여 장부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R-PROV095-4-02와 R-PROV095-4-04가 함께 무너진다. 이때는 명의변경청구가 아니라 권리 귀속의 확인이나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실효적이다. ② 회칙·지침이 존재하였으나 개정되어 원문을 구할 수 없으면 소관청의 보존기록과 당시 발간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그 사실을 명시하여 R-PROV095-4-03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달리 세운다. ③ 구두 약정만 있는 협력의무는 이행 경위와 대금 흐름의 간접사실로 쌓아 올린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가 하여야 할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변동되는 것은 장부의 기재를 향한 신청·동의라는 행위이지 실체상 권리의 귀속이 아니다. 명의변경청구가 인용되어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피고가 여럿인 동의 의사표시형에서는 피고마다 따로 효력이 생기고, 한 피고에 대한 판결이 다른 피고의 동의를 갈음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 시점 | 소급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보므로 효과는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한다. 상환이행판결이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장부에 관하여 그 원인에 기한 명의변경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만 미치고, 원고의 실체상 권리 귀속은 판결이유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무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집행이 종료되므로 집행문 부여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상환이행판결에서만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는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장부의 기재가 판결로 곧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피고의 신청·동의를 갈음함으로써 원고가 관리주체나 소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명의가 바뀌지 않는 사태가 생긴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이 사건종류의 명의변경청구권 자체다. 본안의 요건사실(§4(공통 청구원인사실)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 소명의 대상이 되며, 본안과 달리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그 염려가 구체화되는 국면은 ① 같은 회원권·주식·분양권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되어 먼저 명의개서가 마쳐질 위험, ② 건축주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다시 변경되어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명의로 진행될 위험, ③ 영업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되어 지위승계신고가 먼저 수리될 위험, ④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시 바뀔 위험이다. +- **전형적 보전처분** — 명의변경·명의개서 금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회원권·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금지가처분이 쓰인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 회원 지위나 주주권 행사를 임시로 허용하는 형태도 있으나, 본안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므로 필요성 심사가 엄격하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 단계에서는 R-PROV095-4-03(절차의 존재)과 R-PROV095-4-04(법적 효용)의 소명이 본안보다 얕게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 두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이 각하되므로, 보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받고도 본안에서 소가 각하되는 결과가 된다. +-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보전처분** —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채무자는 회사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가 원칙이다.** 의사표시를 할 의무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종류의 인용판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따로 없다. 그 귀결은 다음과 같다. +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 전에는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강제집행의 정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정지의 대상도 없다. +-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승계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권리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가 그러하다. +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한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그러므로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특정은 집행의 가부를 좌우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법원이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소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화해조서에 관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에서 유추한 것이며, 확정판결 주문의 불특정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UNVERIFIED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판결 뒤에 실제로 남는 절차.** 의사표시가 간주되더라도 장부의 기재는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원고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① 관리주체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거나(P1·P2·P6), ② 소관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거나(P4), ③ 지위승계신고를 하거나(P5), ④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P7).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P3)에서는 판결로 갈음된 신청이 접수된 뒤 사업주체의 심사가 남는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가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 구조이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근거 법령이 각기 달라 신청서식과 첨부서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소장 단계에서 소관청에 제출서류를 확인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로 쓰인다. + +**간접강제와 대체집행은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무는 의제로 이행되므로 부작위를 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여지가 없다. 다만 판결이 서류의 작성·교부라는 사실행위를 함께 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문에서 의사표시 부분과 사실행위 부분을 항으로 나누어 두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명의변경청구에 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금전청구를 함께 거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장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개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양도인을 상대로 신청협력을 구하는 것은 피고를 달리하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때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만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순위 지어 배열할 수는 없다. 경로 사이의 병합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대상 장부, 피고, 급부내용, 청구권 발생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다. 상세한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있다. + +**반소.** 피고가 양수대금·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동시이행항변과 반소는 함께 제출될 수 있으며,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본소는 상환이행으로, 반소는 그대로 인용된다. + +**다수당사자.**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주장과 증거가 공통되지 않고, R-PROV095-5-06은 피고마다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로 명의변경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검토한다. 명의를 넘겨받을 제3자가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에서는 요약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 +1. **명의변경청구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 개서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이행불능이면 명의변경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 남는다. 이행불능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에 있다. +2. **명의변경청구와 대금반환청구** — 계약의 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여야 한다. +3. **명의변경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지입관계에서 이전등록을 구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용이익에 대응하므로 이전등록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이중회복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반대로 이전등록 후의 기간까지 부당이득을 구하면 중복이 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편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회원과 운영주체, 주주와 발행회사, 양수인과 양도인, 양수인과 변경 전 건축주 등), 대상 장부의 종류와 관리주체, 그 장부에 등재된 대상의 식별정보를 먼저 적는다. 여기에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다섯 가지 특정사항이 모두 드러나야 한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실제 사건이 흘러간 순서로 적는다. ① 원고가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한 경위와 그 효력발생요건의 충족(R-PROV095-4-01, 그리고 해당 경로의 R-PROV095-5-03 등 취득에 붙는 추가 요건), ② 그럼에도 장부에는 여전히 명의를 취득할 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으로 남아 있다는 현재 상태(R-PROV095-4-02. 원고와 명의취득자가 갈리는 구조에서는 수익자 또는 채무자 아닌 사람이 명의인이라는 점을 적는다), ③ 그 장부에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R-PROV095-4-03), ④ 명의가 바뀌면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효과가 생기고 그 효과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R-PROV095-4-04), ⑤ 피고가 원고 또는 명의를 취득할 자에 대하여 그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과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R-PROV095-4-05. 채권자대위 구조에서는 그 의무가 채무자에 대한 것임을 적는다, 그리고 해당 경로의 R-PROV095-5-05·R-PROV095-5-06·R-PROV095-5-08 등).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이 사건종류에는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항은 적지 않는다. 명의개서료·정산금 등 금전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상환이행의 반대의무이거나 별개의 병합청구다.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의 항을 따로 세우고 기산과 이율은 그 사건종류의 기준을 따른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의 이익이 본안 전 최대 쟁점이므로, 대장의 성질이 문제되는 경로(행정편의 대장), 공사 단계가 문제되는 경로(건축주 명의변경), 제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로(영업허가·면허)에서는 R-PROV095-4-03과 R-PROV095-4-04를 위 2의 흐름에서 앞으로 끌어올려 「소의 이익」이라는 별도 항으로 세운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시간순 흐름 안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 +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지점.** R-PROV095-4-01과 R-PROV095-4-02는 사실의 층위가 다르다. 실체상 권리취득을 먼저 적고 장부기재를 뒤에 적어야 하며, 순서를 뒤집으면 장부에 적혀 있으니 권리가 있다는 서술이 되어 R-PROV095-4-01의 흠결 빈발점 ④에 그대로 빠진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제1항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부인)** — 요건 ID 순서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이유부부인은 다투는 이유를 함께 적되, 그 이유가 별개의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면 항변으로 옮긴다. +2. **제2항 — 본안 전 항변** —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주장을 여기에 모은다. 대장에 법적 효용이 없다는 주장, 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는 주장, 명의변경 제도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 든다. 성질은 부인이지만 판단 순서가 본안에 앞서므로 서면에서는 별도 항으로 세운다. +3. **제3항 — 권리장애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각 블록. +4. **제4항 — 권리멸각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각 블록. +5. **제5항 — 권리저지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각 블록. 동시이행은 반드시 **원용의 의사를 명시**한다.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한다. +6. **제6항 — 기간·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적용 기간(10년 또는 5년)과 기산점을 특정한다. +7. **제7항 —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적는다. +8. **제8항 — 반소** — 양수대금·정산금 청구가 있으면 반소로 낸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순서에 대응하여 재항변을 편다.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재재항변` 필드가 그 목록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5-4-03(명의변경 절차의 부존재)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5-4-04(법적 효용의 부존재 또는 소멸) 흠결 | 소각하판결 | +|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 소각하판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피고적격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 +|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한 개서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UNVERIFIED —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당사자적격) 참조) | +| R-PROV095-5-09(선택채권인 목적물의 특정) 흠결 | 청구기각.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은 청구인용의 본안 요건을 정한 것이지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 +| R-PROV095-4-05 중 **협력의 필요성** 흠결(원고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서류만으로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안) | 청구기각으로 배정한다. 다만 소각하로 갈릴 여지가 있다.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2(확인의 이익),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95-4-01·R-PROV095-4-02·R-PROV095-4-05 또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권리저지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이행기 미도래이면 청구기각(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판결)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그 문서에서 이 사건종류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된 절이다. + +이 문서가 그 문서에 대하여 지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경로 판정** — 이 문서의 §1.1(청구경로 목록)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이 규칙문서의 Branch 판정을 대체한다. 두 판정이 어긋나면 요건사실 쪽을 따른다. 청구취지는 요건사실의 결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청구 형태 선택** — 규칙문서의 여섯 가지 청구 형태 중 어느 것을 고를지는 이 문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 열이 정한다. +- **반대급부의 편입** — 상환이행을 구할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의 판단을 따른다. 규칙문서의 금전·반대급부 작성 규칙은 문언의 형식을 정할 뿐이다. +- **특정사항** —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다섯 가지가 청구취지에 모두 드러나야 한다. 규칙문서의 목적물·원인·일자 특정 규칙과 대상 범위가 같다. +- **금지** —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 대장상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문언,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묶는 연대 문언은 어느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가 하여야 할 의사표시 또는 절차행위이고, 민법 제389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근거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 방식을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대상 장부·근거·피고·급부내용이 각각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일곱 경로 전부에서 성립함을 경로별로 검증하였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다섯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 개를 부여하였다. 요건분류는 열다섯 개 전부 **권리근거**이며,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인 R-PROV095-4-03·R-PROV095-4-04에만 `절차적 성질: 소송요건` 필드를 덧붙여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임을 표시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소의 이익에 관한 다툼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 제출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부인으로 처리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표가 성립하지 않아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은 일곱 경로 전부에서 같은 값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과 문자열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9.1(판결효과)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의 사건번호는 전부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에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95-4-04는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로, R-PROV095-5-04는 평가근거사실 세 가지로 전개한다.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에 넣지 않는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각각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함,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을 뜻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사건종류명이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인 전형이므로, 일곱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축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라우팅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대장의 **이름만 보고** 소의 이익을 단정하면 R-PROV095-4-04가 무너진다.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이라도 조례상 보상이 결부되어 있으면 이익이 있고, 정비에 관한 행정 사무처리 편의용이면 이익이 없다. +- 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 명의변경 제도가 없는 허가에 관하여 **의사표시로 명의를 바꾸라고** 구하면 R-PROV095-4-03이 무너지고 소가 각하된다. +- **양도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무너진다. 회사를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양도인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구한다. +-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무너진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삼는 두 청구는 결론이 갈린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는 상대방을 그르친 것이어서 기각되고(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명의개서청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한 개서의무가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어느 쪽도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각하로 다투지 않는다(§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주권의 교부를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95-4-01이 무너진다. 전자등록주식에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빠뜨리는 것도 같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데 **6월 경과를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95-5-03이 무너진다. +-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서 **각자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95-5-06이 무너진다. 지분양도 약정만으로는 나머지 건축주의 동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오인하여** 소재불명인 공동건축주를 기다리면 시간만 흐른다. 부동의하는 건축주만 피고로 삼으면 된다. +- 승인권자의 심사가 남아 있는데 **결과를 보장하는 주문**을 구하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 부분이 기각된다. +- 대장상 **타인 명의의 말소**를 구하면 소익이 무너진다. 자기 명의로의 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 이전할 체비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이전을 구하면 R-PROV095-5-09가 무너진다.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문을 받을 수 없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 동시이행항변을 **원용하지 않으면** 피고는 단순이행판결을 받는다. 청구원인에 반대급부가 드러나 있어도 마찬가지다. +- 명의변경 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로** 붙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과 어긋난다.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회칙·조례·지침의 **개정 연혁을 확인하지 않으면** R-PROV095-4-03과 R-PROV095-5-01이 함께 흔들린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유효한 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명의변경청구가 인용되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주장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벗어난다. 실체상 권리 귀속은 판결이유의 판단이다. +- 관리주체가 **폐업하였거나 장부가 폐지되었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R-PROV095-4-02와 R-PROV095-4-04가 함께 무너진다. +- 행정청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아 허가명의를 바꾸라고 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제3자 앞으로 이미 명의가 넘어갔는데 **명의변경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인용받으려 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이행불능이면 명의변경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만 남는다(§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반대로 피고가 제3자 명의의 기재만 내세우고 **회복 불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항변은 요건사실 ②를 갖추지 못한다. +-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요건사실의 주어를 **원고로 고정하면** R-PROV095-5-01·5-07·5-08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를 취득할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자를 기준으로 요건을 세운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이 절은 문서 전체가 딛고 선 근거를 모은다.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이 절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 12.1 법령 + +조문 텍스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API로 확인하였고, 아래 시행일은 확인 시점의 현행 시행일이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002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62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63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64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65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66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68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70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74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78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79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80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81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182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387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389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390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467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536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543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544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B%B2%95&JO=076600 | 2026. 3. 1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83%81%EB%B2%95&JO=006400 | 2026. 7. 23.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83%81%EB%B2%95&JO=033500 | 2026. 7. 23.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83%81%EB%B2%95&JO=033600 | 2026. 7. 23.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83%81%EB%B2%95&JO=033700 | 2026. 7. 23.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2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5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08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34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070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0202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6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18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49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1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4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59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60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62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69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294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034400 | 2025. 7. 1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JO=026300 | 2026. 2. 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JO=030000 | 2026. 2. 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002300 | 2025. 1. 3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JO=000300 | 2026. 6. 2.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B%B2%95&JO=000200 | 2025. 3. 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A%B1%B4%EC%B6%95%EB%B2%95&JO=001100 | 2026. 2. 2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JO=001100 | 2026. 2. 27.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JO=000302 | 2025. 7. 3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JO=000600 | 2025. 7. 3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JO=003900 | 2025. 10. 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20%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JO=002700 | 2026. 7. 29.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8F%84%EC%8B%9C%EA%B0%9C%EB%B0%9C%EB%B2%95&JO=003400 | 2026. 7. 1. | 현행. 경과규정은 이 조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JO=000600 | 2026. 12. 17. | 조문 텍스트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로 확인하였다. 확보된 조문의 시행일이 2026. 12. 17.로 law_as_of 이후다. law_as_of 기준 현행 조문 텍스트는 UNKNOWN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JO=001200 | 2026. 12. 17. | 확보된 조문의 시행일이 2026. 12. 17.로 law_as_of 이후다. law_as_of 기준 현행 조문 텍스트는 UNKNOWN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 12.2 판례 +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조회하여 선고일과 판시를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전문을 확인하여 판시를 확정한 것이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등재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 1986. 6. 24. | 골프장 클럽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회칙상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명부 등재로 시설 우선이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5-4-03, R-PROV095-4-04, R-PROV09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 1979. 2. 27. |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증명책임 전환의 추정력을 갖지 않는다.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 | R-PROV095-4-01, R-PROV095-4-04, R-PROV09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 1990. 12. 26. | 토석채취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로서 허가명의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에게도 새로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 의사표시로 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R-PROV095-4-03, R-PROV09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 | 1991. 9. 24. |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소구할 때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구할 필요는 없고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매동의 사유 해당 여부는 그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아니다. | R-PROV095-5-05 | 유효 | 예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 1991. 11. 12. | 조례·시행규칙상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철거 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허가건물대장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 1992. 2. 14. | 무허가건물대장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작성·비치된 대장에 그쳐 기재로 권리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없으면, 그 대장상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1992. 10. 27.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양도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곧바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R-PROV095-4-05, R-PROV095-5-03, R-PROV09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 2006. 7. 6. |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2009. 3. 12. |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일 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다.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양도인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095-4-05 / §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 2008. 7. 10. |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하여 있는 경우 매매계약 성립뿐 아니라 기본재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까지 강제되므로,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해 그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 2009. 12. 24. |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R-PROV095-5-10 /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 2011. 7. 14. |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매매계약을 기초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 2014. 1. 23. |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선택채권이고,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청구인용의 본안 요건에 관한 판시이며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 R-PROV09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2015. 9. 10. |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을 수 있다. | R-PROV095-4-05, R-PROV095-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 2012. 11. 29.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주주가 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회사에 대해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R-PROV095-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 2014. 11. 27. | 건축물대장의 지번은 소관청 직권정정을 제외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만 정정되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2016. 3. 24.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양수 후 신설된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을 들어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 R-PROV095-5-03 /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3. 2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 R-PROV095-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 2018. 10. 25.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5-4-01, R-PROV095-5-04 /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진술이 간주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95-4-03, R-PROV095-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2019. 5. 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판단사항이다.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 2017. 4. 27. |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한 약정은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2019. 4. 25.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과 조정조항의 해석 법리도 함께 판시. | R-PROV095-4-05, R-PROV095-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2019. 8. 14. |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족하며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 R-PROV095-4-01, R-PROV09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 2023. 5. 11. |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여부이며, 이 문서는 위 직권판단 명제만을 원용하고 취업규칙 법리는 원용하지 않는다. |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2022. 1. 27.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로 공법상 지위변경 효과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 의사표시에 관한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제3자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95-4-04, R-PROV095-5-07, R-PROV095-5-08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 2022. 8. 31. |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건축주 일부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R-PROV095-4-05, R-PROV095-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 2021. 7. 8.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가볍게 여겨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김으로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소의 소의 이익을 선언한 판시는 없다. | R-PROV095-5-10 / §2.1(소송물의 특정),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 2021. 8. 12. |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의 소재·지번·지목·지적·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R-PROV095-4-02 / §8.4(증명 곤란)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 2023. 5. 23. | 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신청할 수 없다. | R-PROV095-4-02, R-PROV095-4-05, R-PROV09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 1995. 5. 12.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시의 대상은 화해조서이고 확정판결의 주문이 아니다. | R-PROV095-5-10 / §2.1(소송물의 특정),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소의 이익,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수는 인쇄면 기준의 표시 시작면과 종료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으로,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열은 그 면수를 `권위 ID`(BOOK:RF13:…)로 등재한 요건 블록·항변 블록과, 본문에서 면수를 명시하여 인용한 절만을 담는다. 그 항목의 내용에 간접적으로 기대는 서술은 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열과 본문의 `권위 ID`는 쌍방향으로 대조된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095-4-01, R-PROV095-5-05, §6.1.1(양도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정)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6.3.3(이행기 미도래·선행조건 미성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R-PROV095-4-03, R-PROV095-4-0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 (2) 신축에 의한 건물·구분건물의 원시취득 > (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 312~313 | R-PROV095-5-0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339~340 | R-PROV095-4-04, R-PROV095-5-0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2.1(소송물의 특정),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6.3.2(지입관계 정산금과의 동시이행), R-PROV095-5-10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회사 > 라. 주식의 양도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1069~1070 | R-PROV095-4-01, R-PROV095-5-03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회사 > 라. 주식의 양도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1074~1080 | R-PROV095-5-03, R-PROV095-5-04,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 +이 사건종류의 일곱 경로 가운데 회원명부, 수분양자·공급계약상 지위, 영업자 지위승계, 행정편의 대장, 법정 등록원부의 다섯 경로에는 제13판에 전용 항목이 없다. 그 경로의 요건은 유사한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제13판의 편제와 표제는 이 항에만 두고 문서의 절 구성으로 옮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개방 API | 12.1의 각 조문 텍스트와 시행일을 조회한 엔드포인트다. `LM`에 법령명, `JO`에 조문번호 6자리(조문 4자리 + 가지번호 2자리)를 넣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개방 API | 12.2의 판례를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선고일과 판시를 확인한 엔드포인트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화면 | 사건번호로 판례 전문을 직접 확인하는 화면이다. 12.2의 각 행에 해당 사건번호를 붙인 주소가 있다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문서다. 사건유형 Branch 분류, 판정 트리, 청구 형태 여섯 유형, 문형 목록을 담는다. 청구취지 문형의 참조자료이며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세웠고, 학설 대립이 결론을 바꾸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 +다만 다음 두 지점은 학설의 정리가 아니라 **판례의 구별례**이므로 학설 대립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긍정한 판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과 부정한 판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대장 기재에 결부된 실질적 효용의 유무라는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상대방에 관하여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를 긍정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권 확인을 부정하는 것(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과, 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를 부정하면서 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주주권 확인을 긍정하는 것(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하나의 규칙이 피고에 따라 두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계 게이트는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가 모두 통과하였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와 조문은 전부 §12.2(판례)·§12.1(법령)에 등재되어 전문 또는 조문 텍스트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QUALIFIED`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아래 미해결 가운데 **결론을 가르는 항목**이 셋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가 소각하와 청구기각 사이에서 갈릴 수 있다. 둘째,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는 요건사실 ②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잠정 항변이다. 셋째,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안을 「명의를 취득할 자」 기준으로 일반화한 처리에 직접 판례가 없다. 이 셋이 해소되기 전에는 `UNVERIFIED`를 유지한다. 아래가 미해결 전부다. + +| 항목 | 위치 | 구분 | 사유 | +|---|---|---|---| +| 포괄 문언과 개별 문언 사이의 조정이 청구의 감축인지 | §2.1(소송물의 특정) | UNKNOWN | 포괄 문언이 개별 절차를 포함하는 이상 개별 문언으로 좁히는 것을 청구의 감축으로 볼 여지가 크나, 이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권이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UNKNOWN | 주주권 자체는 사원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으나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산정기준 | §3.5(소장 요건과 인지) | UNKNOWN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제4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산정기준 중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정관이 요구하는 첨부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한 명의개서 거부의 적법성 | R-PROV095-5-04 | UNKNOWN | 취득사실이 증명된 이상 서류 미비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료가 있으나 그 근거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의 절차효과 | §3.1(당사자적격), §5.P2.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고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상대방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그 지위에서 독립한 개서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유추이며,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진다는 법리(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에 따라 절차효과를 청구기각으로 배정하였다. 이 결론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평가근거사실 |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 | UNKNOWN | 부당거절의 판정 기준을 세울 만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양도의 명의개서 가부 | §6.1.2(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위반) | UNKNOWN |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조문(같은 조 제2항)의 적용 국면과 명의개서 청구의 관계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법령상 전매제한을 위반한 지위양도의 사법상 효력 | §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 | UNVERIFIED | 강행법규 위반 무효의 항변을 서술하였으나 그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공탁서상 피공탁자 표시의 변경을 민사 이행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 §5.P7.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UNKNOWN | 공탁관계의 명의변경에 관한 근거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 더 직접적인 수단인지의 경계도 함께 남는다 | +|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의 `law_as_of` 기준 현행 조문 텍스트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5.P7.3(이 경로 고유의 항변), §6.4.1(명의변경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12.1(법령), R-PROV095-5-10 | UNKNOWN | 확보된 두 조문의 시행일이 모두 2026. 12. 17.로 `law_as_of`(2026-08-31) 이후다. 본문은 제12조에 관하여 이전등록 신청구조라는 일반 명제만, 제6조에 관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문언만 인용하였고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세부는 인용하지 않았다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명제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UNVERIFIED |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소유권을 20년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할 뿐이고, 물권적 청구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판례 법리다.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평가근거사실 구성 | §6.5.1(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 | UNVERIFIED | 직권판단의 명제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문을 확인하여 근거를 세웠다. 그러나 네 가지 평가근거사실의 구성은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며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명제 | §8.4(증명 곤란) | UNVERIFIED | 증명방해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서술하였으나 그 근거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소의 소의 이익 | §2.1(소송물의 특정),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5(소장 요건과 인지),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9.3(집행방법), §12.2(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은 **화해조서**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판시한 것이고 확정판결의 주문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것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끌어 낸 유추이며, 확정판결의 주문 불특정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사실의 주어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일반화한 문안 | §4(공통 청구원인사실), R-PROV095-5-01, R-PROV095-5-07, R-PROV095-5-08 | UNVERIFIED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자 앞으로의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각 요건사실의 주어를 어떻게 세울지를 판시한 것이 아니다. 채권자대위 구조에 관하여도 같다. 원고 일치 구조로 고정하면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요건이 문언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반화하였다 | +|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가 소각하인지 청구기각인지 | §3.2(확인의 이익),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0.3(흠결의 효과) | UNVERIFIED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같은 국면을 소의 이익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두 판결이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을 근거로 청구기각으로 배정하되, 소각하로 갈릴 여지를 §10.3(흠결의 효과)에 병기하였다 |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 예외적 사정 | §6.2(권리멸각 항변),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UNVERIFIED | 상대적 효력이라는 원칙은 확립되어 있으나 그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은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사해성만을 판시하였을 뿐 요건사실 ②를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6.2.2(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사정)는 **잠정 항변**으로 표시하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도입부에도 그 취지를 투영하였다 | +| 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사정이 이행불능에 이르는 판정 기준 | §6.2.3(제3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사정) | UNKNOWN | 제3자 명의의 기재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이 불능이 되는지, 회복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사실 ②를 별도로 세운 것은 그 불확실성을 피고의 증명 대상으로 돌린 처리다 | +| 제13판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 20여 건 | 문서 전체 | UNVERIFIED | 문자인식 결과의 숫자 오독 위험이 있어 등재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고 명제를 우회 서술하거나 전문을 확인한 판례로 대체하였으므로 본문의 사건번호는 전부 전문 확인을 마친 것이다 | + +**해당 없음과의 구별.** 다음은 미해결이 아니라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전속관할(§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부수급부 구간표(§4.4(부수급부: 구간표)), 헌법재판소 결정(§12.3(헌법재판소 결정)), 판례와 갈리는 학설(§12.6(학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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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null +--- + +# 요건사실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기계 판독용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식별자(`case_kind_id`, `case_kind_slug`), 재판모델(`action_type`), 청구경로 목록(`claim_paths`), 경로 관계(`path_relation`, `joinder_mode`), 기간제한(`filing_deadline`), 인접 사건종류(`adjacent_case_kinds`), 기준일(`law_as_of`), 검증상태(`verification_status`)가 그 블록에 기재되어 있다. + +front matter의 값과 본문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 front matter 키 | 본문의 대응 절 | +|---|---| +| `action_type` | §1.1(청구경로 목록) 앞의 재판모델 판정 | +| `claim_paths[].id` | §1.1(청구경로 목록) 표의 경로 ID | +| `path_relation`, `joinder_mode` | §1.2(경로 관계) | +| `filing_deadline`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adjacent_case_kinds`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verification_status`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므로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그중에서도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에 해당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무를 이행한 뒤에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의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모델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에서 오는 이층 구조**가 있다. 경로에 따라 청구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전환되고(P5·P6, 그리고 P4에서 원물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때에는 의사진술 의제가 아니라 통상의 금전집행이 문제된다.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이나 집행방법과 부수급부는 경로별로 갈린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9.3(집행방법)이 이 갈림을 받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원 명의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종교단체가 그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였고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다. 신탁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탁자에게 도달하였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단순이행 — 해지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 P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절차 이행 | +| P3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목적·법적 근거·성질이 동일하여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 P4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만 피고 앞으로 직접 마치게 하였다 | ①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원고가 대위행사) ②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두 소송물은 별개다 | 누적 — 피고는 매도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매도인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 +| P5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제748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 시행 후 유형은 매수자금 상당의 금전채권, 법 시행 전 유형은 부동산 자체의 이전등기청구권 | 금전지급. 법 시행 전 유형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 P6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에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매수신청과 매각허가결정의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금전채권) | 금전지급 | + +**경로 ID의 순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른 배열이지 실무상 빈도의 순서가 아니다.** 사건종류의 명칭이 그대로 지시하는 청구는 P1과 P2뿐이고, 이 둘은 같은 법 제8조의 특례 또는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건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 무효인 약정을 해지한 것이 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실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P3부터 P6까지이므로, 사건종류명에 이끌려 P1을 기본형으로 놓고 사건을 구성하면 청구가 그 자체로 배척된다. + +`has_branch`는 여섯 경로 모두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택일 | +| `joinder_mode` | 예비적 | + +**경로 사이(제1층) — 택일·예비적 병합.** P1부터 P6까지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P1 또는 P2가 성립하고 무효이면 P3부터 P6까지 중 하나가 성립하며, 무효인 영역 안에서도 취득·등기의 경로가 신탁자 소유형(P3), 매도인 직접등기형(P4), 수탁자 계약당사자형(P5), 경매·공매형(P6) 가운데 배타적으로 하나로 정해진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다.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사건(P4와 P5의 경계)이 이 병합형태의 전형이다. + +**경로 안(제2층) — 경로마다 관계가 다르므로 제1층의 값을 그대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 +- **P1 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해지를 원인으로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므로 이 층에서는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 +- **P3 안**: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층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등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이며,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이 뒤에 제기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는 구성은 이 법리에 어긋난다. +- **P4 안**: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와 원고 자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피고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못한다.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완성되므로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 +**정리** —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joinder_mode`는 제1층의 값이다. 제2층은 P1이 청구권경합·선택적, P3이 소송물 동일, P4가 누적적이며, 이 값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4에서 주문 형태와 함께 다시 확인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명의를 옮긴다는 결과가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등기원인이 매매 자체인 경우다. 본 사건종류의 P4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포함하지만**, 그것이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청산 구조 안에서 매도인 대위 회복청구와 누적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명의신탁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매매 사건은 PROV-066으로 간다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등기원인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인 경우다. 명의신탁의 존부와 무관하게 점유의 사실상태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한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채권자대위 자체가 사건의 중심인 경우다. 본 사건종류의 P4는 대위를 **수단으로** 쓸 뿐이고, 피보전채권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효하게 남은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등기의 무효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다. 무효원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인 경우가 본 사건종류의 P3이고, 위조·통정허위표시·해제 등 다른 무효원인은 PROV-080으로 간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위와 같다.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 자체를 다루는 사건종류이고, 그 원인이 명의신탁의 무효인 경우가 본 사건종류의 P3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다. 본 사건종류의 P5·P6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반환 대상과 범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형 판정에 종속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부당이득 사건과 구별된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단순 공유관계의 해소인 경우다.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고 본 사건종류의 P2로 간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자동차·건설기계와 같이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물건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신탁법상의 신탁, 양도담보·가등기담보, 민법상 조합재산의 합유등기.** 명칭에 신탁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의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가등기와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행강제금.** 이 문서는 민사상 청구권의 요건사실만 다룬다. +4.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청구.**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그 제3자의 등기에 독립한 무효원인이 있을 때 그 사유를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 구성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5. **명의신탁의 존부를 다투는 확인청구.** 이 문서는 이행의 소만 다룬다.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는 별도의 사건종류에 속한다.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인 구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이 기준이 **등기원인별 특정**으로 구체화된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확정하여야 한다. + +1. **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인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가 +2. **등기원인** — 명의신탁 해지인가, 진정명의회복인가, 매매인가, 부당이득반환인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인가 +3. **목적물과 지분** — 부동산의 전부인가, 특정 지분인가, 1필지 중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인가 + +**판례 근거.** 세 가지 판단이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경계를 만든다. +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와 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이 구별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판정과 직결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두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전자가 이전등기, 후자가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소송물은 실질상 같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보아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종전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송물이 특정 일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나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위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사이에서는 형식상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어느 하나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하나를 다시 제기하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주관적 범위에서는 다음 한 가지가 이 사건종류에 특유하다.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목적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P1의 채권적 경로를 선택하면 판결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수단이 된다. + +**소변경 요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다. + +| 국면 | 소변경 요부 | 이유 | +|---|---|---| +| 명의신탁 유효를 전제한 해지 원인 청구 → 무효를 전제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 | 필요 | 등기원인과 청구권의 성질이 모두 바뀌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 +| 말소등기청구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처리 |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새로운 소송물의 추가가 아니다 | +| 해지 원인 청구 →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 | 필요 | 등기청구에서 금전청구로 바뀌어 소송물이 달라진다. 통상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 →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 필요하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은 없다 |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변경 전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변경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 +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로(P5·P6)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그 특정에는 반환의 대상이 매수자금인지, 매수대금인지,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인지가 포함된다. 반환 대상의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확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아래 표의 「충족된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었다. 세 공통 요건 `R-PROV071-4-01`·`R-PROV071-4-02`·`R-PROV071-4-03`은 모든 행에 공통으로 요구되므로 아래에서는 `공통 3요건`으로 줄여 적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공통 3요건 + R-PROV071-5-01 + R-PROV071-5-02 | 단순이행 —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5.1 / 9.1 / 9.2 / 9.3 | +| 공통 3요건 + R-PROV071-5-03 + R-PROV071-5-04 | 단순이행 —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2 / 9.4 / 7.2 / 7.3 | +| 공통 3요건 + R-PROV071-5-05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한다 | 없음 | 5.3 / 9.5 / 7.4 | +| 공통 3요건 + R-PROV071-5-05 + R-PROV071-5-06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5.3 / 9.6 | +| 공통 3요건 + R-PROV071-5-07 + R-PROV071-5-08 + R-PROV071-5-09 | 누적 — 피고는 매도인에게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절차를, 매도인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부대청구 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등기회복]`) | 없음 | 5.4 / 9.7 / 9.8 / 10.2 | +| 공통 3요건 + R-PROV071-5-07 + R-PROV071-5-08 (제3자 처분·수용·경매로 원물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분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분기) | 금전지급 —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의 반환 (부대청구 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처분이익]`.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의 **법정이자**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이다.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9.10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71-5-10 + R-PROV071-5-11 + R-PROV071-5-12 (매도인 선의·법 시행 후, 또는 매도인 악의) | 금전지급 —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의 반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의 **법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5 / 9.9 / 8.1 / 8.2 | +| 공통 3요건 + R-PROV071-5-10 + R-PROV071-5-11 + R-PROV071-5-12 (매도인 선의·법 시행 전, 유예기간 경과) |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없음 | 5.5 / 8.3 | +| 공통 3요건 + R-PROV071-5-13 + R-PROV071-5-14 | 금전지급 — 매각대금 및 취득비용의 반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의 **법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6 / 8.1 / 8.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곳의 문자열이 어긋나면 §4.4(부수급부: 구간표)를 정본으로 삼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그 자체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물·지분·등기의 종류·등기원인과 그 원인일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집행 단계가 아니라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따라온다. + +1.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된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반대급부의 존재가 이미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사실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선이행의무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선이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을 명한다. +3. **반대의무의 내용이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에서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받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이 정형적으로 문제되는 국면은 세 가지다.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추가 부담한 상속세액의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 따른 쌍방의 지분이전등기의무, 그리고 P4에서 매도인이 공동피고가 되는 구조상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그것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그 밖의 사건에서 등기청구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같은 판결에 병합된 금전지급 부분에는 별도로 붙일 수 있다. + +**주문의 명확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과 목적물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한 지분을 괄호로 병기하는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적는다. + +**금전지급 주문.** 원본은 경로에 따라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매각대금, 처분대금·보상금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으로 달라진다. 원물의 회복과 가액의 반환을 중첩하여 명할 수 없으므로, 일부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공제 관계를 주문과 이유에서 분명히 한다. + +**구제의 한계.** 세 가지를 명시한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에서는 등기의 회복을 명할 수 없고 금전의 반환만이 남는다. 둘째,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고 매수자금과 취득비용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반환·이전 약정에 따른 이행은 명할 수 없다. 그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피고의 경정 또는 청구의 변경으로 적격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청구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의 기본형.**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그 권리를 가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명의신탁자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성립하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청구의 당부를 좌우한다. + +**경로별 피고적격.** + +| 청구 |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 | +|---|---| +| P1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 | 현재의 명의수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 P2 상호명의신탁 해지 원인 지분이전등기 | 해당 특정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 | +| P3 원인무효 말소등기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 +| P3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 현재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 +| P4 대위 회복청구 | 명의수탁자 | +| P4 매매 원인 이전등기 | 매도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 | +| P5·P6 부당이득반환 |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수탁자 | +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 목적물에 관하여 별개의 권리를 가진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나 승낙을 구할 독립한 원인이 있을 때 별도의 청구로 구성한다.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문제 다섯 가지 — 앞의 넷은 소송요건이고 다섯째는 본안이다.** + +1.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의무자 요건.** 등기의무자, 곧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인 동시에 소송요건이다. +2.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일 것 — 이것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이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다만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그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원고가 실제로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본안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위 2002다41435 판결도 소를 각하한 사안이 아니라, 청구를 법률적으로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10.3(흠결의 효과)이 이 사항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으로 적은 것이 정본이다. +3.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의 구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가지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가 가지는 원인무효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4. **P4의 채권자대위에서 오는 적격 요건.**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대위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한다는 적극적 요건과,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전용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말소청구에서 매도인의 무자력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며, 채무자가 본안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5. **합유등기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종중원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합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아래 왼쪽은 소송요건이고 오른쪽은 본안이다. 두 축을 섞으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 소송요건(당사자적격) | 본안(권리의 존부) | +|---|---| +|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 피보전채권인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의 실제 존부 | +| 합유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 | 원고가 실제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 +|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가 등기명의인인지 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례의 성립 여부 | +| — |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원고가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자인지 여부** | +| —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 | +| — |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서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 +다만 이행의 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요구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등기와 의사진술의 특성 때문에 그 흠결이 실제로 문제된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대상 등기나 청구의 방법을 바꾸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흠결이 해소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 **의사진술의 법적 효과가 없는 경우.**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면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구하는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쓸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 **이미 말소되었거나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 이미 말소된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폐쇄등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회복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된다. +- **주문의 불특정으로 인한 재소.**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출소기간) |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 절차효과(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 +**두 기간의 절차효과는 같지 않다.** 출소기간은 소 제기 자체의 적법요건이므로 도과하면 소를 각하하고, 재판외의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종류에 두 기간이 모두 없더라도 위 두 값을 하나로 묶어 적으면 절차효과 자체가 틀린 값이 되므로 나누어 적는다.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이 판정의 결과다. + +관련하여 한 가지를 명시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판례상 **제소기간(출소기간)**으로 취급되어 그 도과의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만약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절차효과가 각하로 바뀐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이 목적물인 사건에서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내세워 각하를 구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나) 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그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완성되면 청구가 **기각**된다. 각하가 아니다. 항변의 요건사실과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의 적용 여부 자체가 경로에 따라 갈린다는 점만 확정한다. + +| 청구권 | 성질 | 기간과 기산점 | 근거 | +|---|---|---|---| +| P1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P3의 말소등기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 | +| P1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 | 채권 | 10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시효의 진행이 막히는지는 `UNKNOWN — 이 청구권에 관하여 점유와 시효 진행의 관계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 P4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 P4의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 채권 | 10년. **다만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점유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기간을 그대로 계산한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 +| P5의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 10년.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기산한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도 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 P5·P6의 매수자금 및 매수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이 대비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물권적 경로를 선택하면 시효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채권적 경로를 선택하면 시효 항변이 정면으로 문제된다. §2.1(소송물의 특정)에서 확인한 소송물의 구별이 여기에서 실질적 결과로 나타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가) 관할**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이송으로 처리한다 | +| 절차효과 | 이송 |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전속관할이 아니라 특별재판적이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과 병존한다.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P4와 같이 피고가 복수이고 목적물이 하나인 사건, P2와 같이 목적물이 1필지의 특정부분인 사건에서도 목적물 소재지가 관할의 기준이 된다. + +**(나) 중복소송과 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소송과 기판력이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 두 가지다. + +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관계.**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하나가 계속 중인 동안 다른 하나를 별소로 제기하면 중복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고, 어느 하나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하나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가 각하된다. +2.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청구의 관계.** 이와 달리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패소한 뒤 매매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1.2(경로 관계)에서 본 것처럼 이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별소가 아니라 하나의 소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이 문제되는 지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취지에 다음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취지의 불특정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1. 이행의 주체와 상대방. P4처럼 피고가 복수이고 각자의 의무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2. 목적 부동산.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3. 이전 또는 말소의 범위. 전부인지 지분인지, P2에서는 어느 특정부분에 관한 어느 지분인지 +4. 등기의 종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말소등기인지 +5.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 소장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겸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다. 발송일이나 소 제기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6. 말소를 구하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의 산정 규정에 따르되 대법원규칙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산정한 뒤 병합의 형태에 따라 합산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UNVERIFIED —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는 법률효과와 주문이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로를 택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세워야 하는 사실의 층이 실재한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 자체의 성립과 그 실행이 그것이다. 아래 세 요건이 그 층이고, 경로를 가르는 사실 — 곧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의 존부와 취득·등기의 경로 — 은 공통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71-4-02 원고가 그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 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 +R-PROV071-4-03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 +R-PROV071-4-01의 명의신탁약정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사이에 성립하는 상호명의신탁의 약정이 포함된다. 이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같은 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지만, 등기명의와 실질적 귀속을 분리한다는 실체가 같아 요건사실의 층에서는 함께 다룬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누가 명의신탁자이고 누가 명의수탁자인지), 목적물(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되는 부동산과 그 지분), 합의의 내용(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소유권 내지 실질적 귀속을 보유하되 등기명의만 피고 앞으로 둔다는 것)을 특정하여야 한다. 약정의 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마쳐진 시기를 기준으로 그 무렵으로 특정할 수 있고, 서면의 존재는 요구되지 않는다. P2에서는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P4·P5에서는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가 이 요건의 특정에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그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모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만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한다.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는 것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은 직접증거가 드물어 아래 증명 실무의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통례다.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을 지지하는 등기 관련 서증은 R-PROV071-4-03의 등기 경료 사실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명의신탁 약정서·각서·확인서, 매매계약의 교섭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 대금 지급 경로가 드러나는 금융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의 보관 관계,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주체, 관리와 처분에 관한 통신기록이다. + 간접사실의 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고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특정한 증거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징표는 **권리관계 서류를 누가 소지하는가**다.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유력한 자료가 되고,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인정에 방해가 되나 소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남는다. + 유형별 인정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조합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 또는 조합원들의 공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종중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다음이 평가근거사실군이 된다. 등기 경료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나아가 ①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② 등기명의인 상호간의 관계, ③ 등기의 경위, ④ 종중 소유 다른 토지의 등기관계, ⑤ 분묘의 설치 상태, ⑥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⑦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⑧ 수익·보상금의 수령과 지출 관계, ⑨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⑩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의 정황에 미루어 종중 소유로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사실의 주장·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 + 반증의 방어선은 두 가지다.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뒤에도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 자금의 부담은 R-PROV071-4-02의 사실일 뿐 약정의 성립을 대체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가등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을 명의신탁으로 구성하는 것. ③ P2에서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는 것.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별하지 않고 약정의 내용을 뭉뚱그려 주장하는 것. 이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인 동시에 이 사건종류 전체에서 증명책임 배분의 분수령이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PREC:94다35985, PREC:95다57029, BOOK:RF13:340-361 + +#### R-PROV071-4-02 원고가 그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 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실권리자의 개념),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하나는 등기가 피고 앞으로 옮겨지기 전에 원고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P3의 전형), 다른 하나는 원고가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매매대금 또는 경매·공매의 매각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다(P1·P2·P4·P5·P6의 전형). 뒤의 경우에는 부담한 금액과 지급의 시기·경로를 특정한다. 원고가 출연한 금원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증여금이면 이 요건이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의 문제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종전 소유의 사실(대체 요건)과 대가 부담의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어느 갈래가 요구되는지는 경로마다 정해져 있고, 사건에서 원고가 자유로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로 ID 단위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P3 — **종전 소유의 갈래만**이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대가 부담의 갈래로만 충족되면 소유권에 기한 권원이 서지 않아 5.P3.2의 R-PROV071-5-05가 성립하지 않는다. P4·P5·P6 — **대가 부담의 갈래**가 요구된다. 종전 소유는 이들 경로의 전형이 아니다. P1·P2 — 두 갈래가 모두 나타날 수 있고, 원고의 자금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근거사실이라기보다 R-PROV071-4-01의 약정 성립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을 지지하는 금융거래내역은 R-PROV071-4-01의 약정 성립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도 쓰인다. +- **증명 실무**: 종전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대출의 실행과 상환의 주체를 보여주는 자료, 경매·공매절차의 매수신청보증금과 매각대금 납부의 출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중개보수의 납부 주체. 원고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데, 그 다툼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반환의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②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만 문제된다. ③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검토 없이 합산하여 부담액을 주장하는 것. ④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곧바로 부담액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LAW:민법:186, PREC:2006다73102, BOOK:RF13:340-361 + +#### R-PROV071-4-03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종류(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접수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 등기된 범위(전부인지 지분인지, P2에서는 어느 지분인지)를 특정한다. 말소를 구하는 경우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 생략하지 않는다. P4에서는 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마쳐졌다는 점이, P5·P6에서는 피고가 매매계약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명의인으로서 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이 요건의 특정에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의 존재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어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이 함께 작동하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는 사실은 R-PROV071-4-01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이 이 요건과 R-PROV071-4-01의 목적물 특정, R-PROV071-4-02의 종전 소유를 동시에 지지한다. 또한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의 기초사실을 겸하므로, 청구원인사실인 동시에 소송요건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등기 연혁은 원소유자부터 현재의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지분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피고 명의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 접수 순서와 법률원인을 함께 확인한다.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의 선행 여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 ② 피고가 이미 등기명의인이 아닌데도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것. 그 청구는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흠결로 각하된다(§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참조). ③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상속지분·상속포기를 확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의 등기기록상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3, PREC:2012다97864, PREC:94다35985, BOOK:RF13:244-248 + +### 4.3 서술 순서 + +서술 순서는 **약정 → 출연 → 등기**의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따른다. + +1. **R-PROV071-4-01(명의신탁약정의 성립)** — 뒤의 두 요건이 모두 이 약정을 준거로 하여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먼저 온다. 원고의 출연은 그 약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여야 한다. 약정을 특정하지 않고 출연과 등기만 주장하면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사실을 주장한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2. **R-PROV071-4-02(원고의 종전 소유 또는 대가 부담)** — 약정과 등기 사이에 위치한다. 이 요건이 원고를 실권리자의 자리에 놓고, 그 결과 뒤의 등기가 원고의 것을 피고 명의로 옮긴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3. **R-PROV071-4-03(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 약정의 실행 결과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회복을 구할 대상이 특정되고 피고적격이 정해진다. + +이 순서는 요건사실의 논리적 순서이고, 소장에 옮길 때의 서술 순서와는 다르다. 실무의 소장은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을 앞세우고 등기 연혁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뒤 그 연혁으로부터 약정의 존재를 논증하는 편이 읽기 쉽다. 그 변환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다룬다. + +**세 요건만으로는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이 세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이 무효인지, 제2조 제1호 단서나 제8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다. 특히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은 P1과 P2에만 필요한 요건이므로 공통 요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사건종류의 명칭이 지시하는 해지라는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해지가 문제되지 않는 P3부터 P6까지의 사건에서 주장할 필요 없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통 요건의 층이기를 그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약정이자가 아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로(P5·P6, 그리고 P4에서 원물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처분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분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법정이자**이고(민법 제748조 제2항), 다른 하나는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는 경로(P1·P2·P3, P4의 등기 회복 구성)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 +**원본의 기초.** 구간표의 원본은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 경로·분기 | 반환의 대상이 되는 원본 | +|---|---| +| P5 매도인 선의·법 시행 후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 +| P5 매도인 악의 | 매수자금, 또는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 +| P6 경매·공매 | 명의신탁자가 부담한 매수대금 | +| P4 제3자 처분 분기 | 명의수탁자가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 +| P4 근저당권 설정 분기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 이 분기에서는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회복 청구가 그대로 남고, 금전청구는 교환가치가 제한된 만큼에 대응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고가 매수자금·매수대금 또는 처분대금·보상금·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날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의 전날 | 해당 없음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만 지고 법정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1항,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2 | 피고가 그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선의였더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 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3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같은 대통령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한다 | + +**증명책임의 배분.** 피고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반대로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는,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소송촉진법 적용의 제한.**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3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명의신탁의 유형 판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가 사실심에서 비로소 확정되는 사건에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넓다. + +**중복·이중회복의 금지.** 원물의 반환과 가액 전부의 반환을 중첩하여 구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관한 등기청구와 금전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한다. 구체적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따른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에 부종하므로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본과 분리된 별도의 시효 기산이 문제되는 국면은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기계판독 문언.** P4는 등기 회복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제3자 처분·근저당권 설정으로 금전 반환이 남는 경우가 갈리므로 두 문언을 두되, **키를 분기하여 하나의 키에 두 값이 붙지 않게 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두 행에도 같은 분기 키를 적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등기회복]: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처분이익]: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민법 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민법 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악의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민법 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6. 1. 시행)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여섯 경로에 공통이지만, 그 세 요건만으로 완성되는 경로는 하나도 없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두 개다. 첫째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고(P1·P2와 P3 이하의 갈림), 둘째는 취득과 등기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다(P3부터 P6까지의 갈림). 아래 각 5.P#.1이 그 표지사실이고, 5.P#.2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다. + +요건 ID는 `R-PROV071-5-` 대의 일련번호를 쓰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교집합이 없다. 경로마다 요건 문장을 새로 세웠고, 다른 경로의 문장을 옮겨 적지 않았다. + +### 5.P1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약정이 무효이면 해지의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표지사실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의 존재다. + +| 표지 | 내용 | +|---|---| +| 적용 배제사유의 유형 |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 | +| 배제사유의 소극적 한계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이 소극적 한계의 흠결은 항변사실이므로 5.P1.3에서 다룬다 | +| 종중의 범위 |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는 다툼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 배우자 특례의 시간적 범위 |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뒤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등기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존속 여부는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7) | +| 종교단체 특례의 소급 | 제8조 제3호는 뒤에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같은 법 제정 당시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 +| 법 시행 전 명의신탁 |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도 함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하여도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로가 유지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애초에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P2도 제11조·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가 같다. 유예기간의 경과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되어 P3 이하로 넘어가는 것은 **제8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한한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1-5-01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특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제1호이면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와 그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단체라는 사실과 등기명의인이 종중 외의 자라는 사실을, 제2호이면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였다는 사실을, 제3호이면 원고가 종교단체이고 등기명의인이 그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을 각 특정한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까지 청구원인에서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은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곧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와 그 종중이 등기 당시 실재하였다는 사실은 R-PROV071-4-01의 간접사실군과 겹친다.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되어야 R-PROV071-5-02의 해지가 법률효과를 가진다. +- **증명 실무**: 종중이면 족보·세보, 종중규약, 종중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선조의 분묘와 위토의 관리 내역, 종중 명의의 다른 부동산 등기부. 배우자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등기 당시의 혼인 존속을 확인한다. 종교단체면 정관·규약과 소속 관계를 보여주는 교단 문서. 어느 경우에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를 본다. +- **흠결 빈발점**: 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을 종중으로 주장하는 것.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만으로 조직되었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제1호의 종중이 아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를 제2호의 배우자로 주장하는 것. ③ 등기 당시가 아니라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것. ④ 법 시행 전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포기하는 것.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도 배제되므로 유예기간의 경과는 이 경로를 막지 못한다. 반대로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유예기간의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어 P3 이하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8, LAW:부동산실명법:12, PREC:2006다14165, PREC:2002다23840, PREC:2011다99498, BOOK:RF13:340-361 + +#### R-PROV071-5-02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을 특정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 되므로 이 요건의 특정은 곧 주문의 특정이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구성이면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등기원인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는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으면 명의신탁관계가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 상속인 전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복수의 피고에게 각기 다른 날에 도달하였으면 피고별로 도달일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의 송달결과 조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의 발신·수신 기록, 피고가 해지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회신.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한 경우에는 송달보고서로 도달일이 확정된다. 해지에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고, 신탁계약의 기본이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데 있으므로 해지가 있으면 명의수탁자는 그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진다. +- **흠결 빈발점**: ① 발송일이나 소 제기일을 도달일로 적는 것. ②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도달시키고 전원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③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그 양수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면서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지 않는 것(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④ 명의수탁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경로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PREC:94다35985, PREC:2018다280316, BOOK:RF13:340-36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증명책임 | 전개 절 | +|---|---|---|---|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6.1.1 | +|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6.2.1 | +|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추가 부담한 상속세액의 상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6.3.1 | +|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1 | + +이 경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첫째 항변이다.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증명하고, 그 예외인 세 가지 목적의 존재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증명책임이 이 지점에서 갈리므로 목적의 존부를 청구원인에 미리 적을 필요가 없다. + +농지에 관하여 해지하고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이 사유는 항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그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은 「명의신탁 해지」, 원인일은 도달일이다. + +이 경로의 채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고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1.2(경로 관계) 참조). 물권적 구성을 취하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지는 대신, 원고가 대외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명의신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가지므로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에서 이 경로의 값은 「없음」이고, 이 절에서 그 값을 바꾸지 않는다. + +### 5.P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 무효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표지사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이다. + +| 표지 | 내용 | +|---|---| +| 목적물의 구성 |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일 것 | +| 구분소유의 약정 | 2인 이상이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 +| 등기의 형식 | 그 약정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각자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 | +| 객관적 요건 | 각 부분에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경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면 목적물 전체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고, 각 구분소유자는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1-5-03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각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도면과 좌표 또는 층·호수로 특정하고 그 면적을 적는다. 목적물 전체의 면적 대비 그 부분의 면적 비율과, 그 비율에 대응하여 등기기록에 기재된 원고·피고의 공유지분을 각각 적는다.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사실, 곧 벽·바닥·천장에 의한 물리적 구획, 독립한 출입구, 별도의 사용·수익 관계를 함께 주장한다. 최초의 구분소유 약정이 원고·피고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전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순차 취득하면서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의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71-4-01의 명의신탁약정 성립을 상호명의신탁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고, 동시에 R-PROV071-4-03의 등기 경료를 공유지분등기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두 요건을 갈음하지는 않는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와 그 첨부 도면, 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현황측량성과도와 지적도, 각 부분의 점유·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의 분담 내역, 각 부분에 관한 별도의 임대·담보 설정 이력. 구조상 독립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고 공유지분만으로 청구하는 것. 그 청구는 일반 공유관계를 전제한 것이 되어 이 경로에서 이탈한다.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을 함께 구하는 것.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다. ④ 목적물이 2필지 이상인데 하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묶어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PREC:2006다84171, PREC:2024다296763, BOOK:RF13:340-361 + +#### R-PROV071-5-04 원고가 피고에게 위 특정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대상이 목적물 전체가 아니라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신탁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임을 특정한다. 상대방이 자기 몫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그 항변 속에는 상대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지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 자신의 해지는 여전히 원고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보고서, 구분소유관계의 해소를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담겨 있으면 그 서면 자체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 전체에 관한 해지로 주장하여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을 구하는 것. ② 해지의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아 등기원인일을 적지 못하는 것. ③ 쌍방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않고 단순이행 주문만을 준비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2, PREC:2006다84171, BOOK:RF13:340-36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증명책임 | 전개 절 | +|---|---|---|---| +|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6.3.2 |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 의무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이므로, 상대방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의무까지 동시이행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 항변은 이 경로에 특유하고 정형적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를 준비할 때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한다. + +각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71-5-03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되 이전의 대상이 지분이다.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지분 전부」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 전부와 목적물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한 지분을 괄호로 병기하는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적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그 반대의무의 내용도 주문에 특정되어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값은 「없음」이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 +### 5.P3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지사실은 목적물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그 등기명의만 피고 앞으로 옮겨졌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 +| 표지 | 내용 | +|---|---| +| 취득의 경로 | 목적물이 명의신탁약정 이전부터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을 것 | +| 무효의 근거 |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각 무효다.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남아 있다 | +| 시간적 적용 | 등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마쳐졌거나, 시행 전에 마쳐졌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될 것 | +| 구별해야 할 유형 | 목적물이 처음부터 **명의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이 경로가 아니다. 그 경우 약정은 무효이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남고 그 등기도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매 등 양도의 원인계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 청구권의 성질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침해부당이득의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 애초에 이전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피고에게 이익이 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1-5-05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는 등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마쳐졌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 전에 마쳐졌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뒤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적는다. 그 결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는 법률효과를 결론으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원인무효는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원고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 곧 소유의 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등기의 경료 사실과 원인무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명의신탁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실질은 R-PROV071-4-01에서 이루어진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71-4-02의 종전 소유 갈래와 결합하여 원고의 권원을 구성한다. R-PROV071-4-02가 대가 부담의 갈래로만 충족되면 이 경로의 권원은 서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으로 피고 명의 등기의 접수일을 확정하고, 그 접수일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인지를 대조한다. 시행 전 등기이면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이 있었는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원고의 종전 소유는 폐쇄등기기록과 종전 등기필정보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시행일 또는 유예기간 경과의 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② 목적물이 명의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인데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③ 무효를 이유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④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적는 것. 무효인 약정은 해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11, LAW:부동산실명법:12, LAW:민법:214, PREC:2012다97864, BOOK:RF13:244-248, BOOK:RF13:340-361 + +#### R-PROV071-5-0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등기기록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말소등기를 구하는 구성에서는 피고가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의무자, 곧 그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면 족하고 현재의 소유명의인일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두 구성의 차이는 이 한 점에 있다. 피고 명의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 접수 순서와 법률원인을 함께 적어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의 기초사실을 겸한다. 요건의 흠결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축을 분리하여 검토한다. +- **증명 실무**: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청구취지와 피고를 재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등기명의를 잃은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②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것. 이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③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는 것.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중복소제기와 기판력에 저촉된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99다37894, PREC:2002다41435, PREC:2013다31403, BOOK:RF13:244-24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증명책임 | 전개 절 | +|---|---|---|---|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6.1.2 | +|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6.2.2 | + +첫째 항변은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이 항변에 대비하되 청구원인에서 미리 반박할 필요는 없다. + +둘째 항변은 이 경로의 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다.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 뒤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원고에게 남는 것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고, 그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이므로, 그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구성은 이 경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특정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 두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같고 법적 근거와 성질도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택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등기의 방법을 고르는 문제다. + +선택의 기준은 등기의 연혁이다.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가 되살아나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간명하다. 피고 명의 등기 이후에 유효한 제3자의 등기가 개재하여 말소만으로는 등기가 정리되지 않거나, 원고 앞으로 되살아날 종전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값은 「없음」이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 +### 5.P4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대위 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면서 등기만 피고 앞으로 직접 마치게 한 유형이다.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남고,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만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표지사실은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가**로 귀결된다. + +| 표지 | 내용 | +|---|---| +| 계약당사자 |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일 것 | +| 증명책임의 분수령 |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등기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그 타인이 매매의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 +| 특별한 사정의 내용 |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등기의 형태 |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것 | +| 무효의 범위 |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청구의 구조 | 원고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고, 매도인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 |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1-5-07 원고가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계약의 체결일, 목적물, 대금을 특정한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 또는 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매도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이행제공도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 이 요건은 매도인에 대한 청구의 청구원인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을 이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사실, 곧 자신이 법률상 매수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대위의 국면에서도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매수인 명의와 등기명의가 모두 피고로 되어 있으면 대외적으로 피고가 매매의 당사자라는 사실상의 평가가 선행하므로, 원고는 그 평가를 뒤집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의 부담이 사실상 원고 쪽에 가중되는 국면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사실과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을 동시에 이룬다. 하나의 사실이 두 소송물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기재와 그 작성 경위, 계약 교섭에 누가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통신기록과 중개업자의 진술,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연자와 지급 경로, 영수증의 수령인 표시, 매도인이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계약서의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약의 실질적 교섭과 이행의 주체를 함께 본다. +- **흠결 빈발점**: ①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법률상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금의 부담은 계약당사자 확정의 자료일 뿐 결론이 아니다. ②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3자간 구성을 관철하려는 것. ③ 매도인을 피고로 삼지 않고 명의수탁자만을 상대로 청구하여 등기를 원고 앞으로 옮기려는 것. ④ 매매대금의 완납을 청구원인사실로 적어 스스로 증명 대상을 늘리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404, PREC:2001다61654, BOOK:RF13:340-361, BOOK:RF13:824-834 + +#### R-PROV071-5-08 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마쳐졌다는 사실 또는 시행 전에 마쳐졌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그 결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어 매도인이 피고에게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밝힌다. 이 사실이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 곧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이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피대위권리의 발생근거인 동시에, 원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 명의 등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족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이루어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피고 명의 등기의 접수일을 확정하고 시행일과 대조한다. 매도인 명의의 종전 등기와 그 말소 여부, 유예기간 안의 실명등기 또는 쟁송의 존부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무효라는 결론만 적고 시점의 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②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적는 것. 3자간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 ③ 매도인을 건너뛰고 피고에게서 원고 앞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11, LAW:부동산실명법:12, PREC:2001다61654, BOOK:RF13:340-361 + +#### R-PROV071-5-09 매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회복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는다. 아울러 보전의 필요성을 이루는 사실, 곧 피고 명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원고가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정과, 대위행사가 매도인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적는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므로 **매도인의 무자력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이루는 사실은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소송요건인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이면서 R-PROV071-5-07·R-PROV071-5-08과 결합하여 대위청구의 구조를 완성한다. 요건분류를 권리근거가 아니라 소송요건으로 잡은 것은, 흠결의 효과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기 때문이다. +- **증명 실무**: 매도인에 대한 최고와 그 회신, 매도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검색 결과, 매도인의 소재와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매도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을 확정하여 대위의 상대방을 정한다.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도인이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뒤에 대위의 소를 제기하는 것.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매도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에 의한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 ② 특정채권 보전형인데도 매도인의 무자력을 주장·증명하려다 심리를 흐리는 것. ③ 원고의 지분을 넘는 범위까지 대위하는 것. 공유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PREC:92다52870, BOOK:RF13:536-56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증명책임 | 전개 절 | +|---|---|---|---| +|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매도인) | 6.3.3 |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후 매도인에게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1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1 | + +위 표에 항변으로 올리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 있다.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 항변이 아니라 **대위소송의 항변 구조 자체를 정하는 법리**이므로, 부인·항변의 성질 어디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아래 본문의 설명으로만 둔다. +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원고는 매도인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대응 구조 때문에 이 경로에서는 항변의 목록이 매도인·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종속된다. + +원고가 대위행사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거나 매도인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에는 매도인이 처분권을 잃는다(민법 제405조 제2항). 이는 피고의 권리 소멸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사유이고, 통지한 사실 또는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 형태는 **누적적(단순) 병합**이다. 피고에게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매도인에게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명한다.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완성되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못한다. +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주문의 성질이 바뀐다.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제3취득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때 피고는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법리는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는 위 분기와 구조가 다르다. 제3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회복되는 소유권은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이 분기에서는 등기 회복 청구와 금전청구가 병존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 +원고가 제3자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그 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의 판시사항 [2]). 그 사안에서는 회복을 구할 대상 자체가 남지 않는다. +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분기에서는 부수급부가 발생한다. 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처분이익]` 줄과 같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등기 회복만으로 구성되는 분기의 값은 같은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등기회복]` 줄에 따라 「없음」이다. + +### 5.P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피고가 **매매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로서 목적물을 매수한 유형이다. 반환의 대상은 매도인의 인식과 법 시행 시점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 +| 갈래 | 표지 | 반환의 대상 | +|---|---|---| +| 매도인 선의·법 시행 후 |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것.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 +| 매도인 악의·법 시행 후 |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을 것.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매도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여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 | 매수자금, 또는 피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 +| 매도인 선의·법 시행 전 | 등기가 법 시행 전에 마쳐지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 |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더라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법 시행 전 선의형이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원고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 +**경로의 경계 — 약정에 기한 청구는 이 경로가 아니다.**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구성, 곧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가등기를 마치고 장차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이행을 구하는 구성은 이 경로에 속하지 않는다. 그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면 명의신탁약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이상 그 약정도 무효여서 청구가 기각된다. 반대로 **피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장차 목적물의 처분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약정도 유효하다. 다만 그 사후의 약정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면 무효인 약정과 다르지 않다. 이 갈림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선택 자체를 가르는 경계**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약정에 기한 청구를 구성하려면 그 약정의 성립과 내용을 별도의 청구원인사실로 세워야 하고, 그 구성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구제의 한계 셋째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1-5-10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의 경위와 함께 적는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원고의 반환청구가 매수자금 상당의 **금전채권**으로 확정된다. 매도인이 악의인 갈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 대신 매도인이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적고, 반환의 대상을 매수자금 또는 피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구성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를 이루는 매도인의 선의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매도인 악의를 전제로 하는 갈래에서는 이 요건이 매도인의 악의라는 반대의 사실로 대체된다. 어느 갈래를 택하는지에 따라 반환의 대상과 주문이 함께 바뀐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 계약 체결 자리에 누가 참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서와 진술, 매도인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서의 명의나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경매·공매절차를 통한 취득이면 이 요건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P6로 간다. +- **흠결 빈발점**: ① 매도인의 인식을 확정하지 않은 채 반환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특정하는 것. ②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계약 체결 이후에 매도인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악의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9다23313, BOOK:RF13:340-361 + +#### R-PROV071-5-11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신탁약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의 출연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적는다. 이 경로의 반환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급부한 것을 청산하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환의 범위를 적을 때에는 실제로 제공한 매수자금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든 비용을 더하고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법 시행 전 선의형에서는 반환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이므로 이 요건의 결론을 「부동산 자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로 바꾸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71-4-02에서 증명한 자금 부담의 사실이 이 요건의 반환 범위를 이룬다. 자금 부담의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 **증명 실무**: 매수자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납부확인서와 그 납부자, 중개보수의 지급 주체,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 유지·보수비, 재산세 등 보유단계의 비용은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구별하여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부동산의 현재 시가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② 취득비용과 보유비용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는 것. ③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명의의 이전이나 처분대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 그 약정은 무효다. 다만 피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법 시행 전 유형에서 반환의 대상을 매수자금으로 적는 것.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741, PREC:2009다23313, BOOK:RF13:955-963, BOOK:RF13:340-361 + +#### R-PROV071-5-12 피고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 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제748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손해, 피고의 이득,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는다. 원고가 제공한 자금이 매매대금과 취득비용으로 지출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취득으로 연결되었다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으면 세 요소가 함께 드러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자금이 피고를 거쳐 제3자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와 이득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한다. 이 추정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반환범위 감축 주장에 작동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이득액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원본을 이룬다. 원본이 확정되어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가능하다. +- **증명 실무**: 금융거래내역으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잇고,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금액과 대조한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피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정한다. 피고가 그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 기산점이므로,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통지·내용증명·형사고소 기록을 함께 확보한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와 이득을 구별하지 않고 「부당이득」이라는 결론만 적는 것. ②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명의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③ 원물의 반환과 가액 전부의 반환을 중첩하여 구하는 것.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것. 그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PREC:2016다47478, BOOK:RF13:955-963, BOOK:RF13:968-969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증명책임 | 전개 절 | +|---|---|---|---|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6.1.2 | +| 매수자금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6.2.3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2 | + +법 시행 전 선의형에서는 셋째 항변(소멸시효)이 결정적이다. 반환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원고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도 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44617 판결, 상고기각). 명의신탁자 자신의 직접점유를 근거로 하는 점유취득시효 구성이 이 경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위 판결의 판시 범위 밖이므로 여기에서 단정하지 아니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갈래에 따라 두 형태로 갈린다. 매도인이 선의이고 법 시행 후인 유형과 매도인이 악의인 유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다. 법 시행 전 선의형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이때에는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매도인이 악의인 유형에서는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과 피고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나, 매도인이 원고가 매수인이 되는 데 동의하거나 승낙하여 목적물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종전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매도인에게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명의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과 등기원인을 그에 맞추어 적는다. +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갈래의 부수급부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문언 줄과 같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 +### 5.P6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에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목적물의 취득이 사인 간의 매매가 아니라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유형이다. P5와 갈리는 지점은 매도인의 인식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 표지 | 내용 | +|---|---| +| 취득의 절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절차일 것 | +| 명의의 분리 | 매수신청과 매각허가결정의 명의는 피고이고, 매각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 | +| 소유자의 인식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곧 매도인에 해당하는 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 반환의 대상 |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 +|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1-5-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매수신청인의 명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절차의 종류와 사건번호에 갈음하는 특정 정보, 매각허가결정일, 매각대금의 납부일과 금액, 그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적는다. 매각허가결정의 명의인이 매각대금의 실제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률효과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71-4-03의 등기 경료를 경매·공매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두 요건을 갈음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수신청보증금의 납부자와 잔대금의 출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공매이면 공매공고와 매각결정통지서, 매각대금 납부내역. +- **흠결 빈발점**: ① 매각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매각허가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만이 문제된다. ② 목적물을 사인 간 매매로 취득한 사안에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 ③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인식을 다투는 데 심리를 쓰는 것. 그 인식은 이 경로에서 요건이 아니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6다73102, BOOK:RF13:340-361 + +#### R-PROV071-5-14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으로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의 금액과 지급 경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명의신탁약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여서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적는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에 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면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의 현존이익은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금액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원본을 이룬다. +- **증명 실무**: 매각대금 납부의 원자금이 원고에게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대출을 실행한 경우 그 채무자와 상환의 주체,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반환되었다면 그 수령인. 피고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의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을 이득으로 주장하는 것. ② 원고가 낙찰 후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이익을 공제 없이 청구하는 것. ③ 매각대금 외의 절차비용을 근거 없이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06다73102, BOOK:RF13:955-963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성질 | 증명책임 | 전개 절 | +|---|---|---|---| +| 매수대금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6.2.3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2 | + +이 경로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인식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목적물이 경매·공매를 거치지 않고 사인 간 매매로 취득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71-5-13에 대한 부인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의 지급이다.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과 취득비용의 합계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9.3(집행방법)의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되지 않고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른다. + +부수급부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 경로 문언 줄과 같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자금을 받은 바 없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검색이 전부 틀어진다. + +아래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 뒤, 6.1부터 6.5까지에는 **항변만** 블록으로 전개한다. 부인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사이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4-01 | +|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4-01, R-PROV071-4-03 | +| 매수자금은 피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4-02 | +| 원고가 출연한 금원은 매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또는 증여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4-02 | +| 피고는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4-03, R-PROV071-5-06 | +|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단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01 | +|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01 | +|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02, R-PROV071-5-04 | +| 각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03 | +|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07 | +|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10 | +| 목적물은 경매·공매절차가 아니라 사인 간의 매매로 취득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1-5-13 |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1-5-01 |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1-5-05, R-PROV071-5-11 | +|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1-5-02 | +|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1-5-05, R-PROV071-5-06 | +|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1-5-12, R-PROV071-5-14 | +| 상속세액의 상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1-5-02 | +|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1-5-04 | +|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1-5-07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1-5-02, R-PROV071-5-07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1-5-11, R-PROV071-5-12, R-PROV071-5-14 |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뒤에 매도인에게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1-5-07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피고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였다」고 다투는 것은 증여를 항변사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명의신탁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증명책임이 실제로 이동하는 지점은 두 곳뿐이다.** 하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의 세 가지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의 것은 6.1.1에서, 뒤의 것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각 다룬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 + +- **대상요건**: R-PROV071-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한 목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에 있었다는 사실 ②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 곧 등기 당시 원고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조세의 존재,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이나 채권자의 존재, 원고가 목적물을 직접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령상 제한의 존재와 그 회피의 정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은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그 예외인 세 가지 목적의 존재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이 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대표적 국면이다. +- **재항변**: 목적의 존재를 뒤집는 사실.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령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같이, 형식상 법령상 제한이 개재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제한의 회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조세의 부과가 실제로 회피되지 않았다거나 등기 당시 집행을 면탈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재항변사실이다. +- **재재항변**: 재항변사실을 다시 뒤집는 사실. 취득의 범위가 법령이 허용한 한도를 넘었다는 사실, 조세의 회피가 결과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특례가 배제되면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기각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을 P3 이하의 무효 청산 구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허용된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8,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5다59871, BOOK:RF13:340-361 + +#### 6.1.2 불법원인급여 + +- **대상요건**: R-PROV071-5-05, R-PROV071-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것이 급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그 급부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사실 ③ 그 급부가 종국적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이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법리상 배척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조의 「불법」은 급부의 원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이되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같은 법 위반의 명의신탁은 이에 이르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법리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를 뒤집는 사실의 층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권위 ID**: LAW:민법:746, PREC:2013다218156, BOOK:RF13:970-97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1-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 ② 그 처분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제3자가 피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처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사실. 적극 가담이란 제3자가 피고에게 등기명의만 수탁되었을 뿐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실질적 소유자 몰래 불법으로 처분하도록 적극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처분행위에 그 밖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도 이행불능이 된다. 남는 것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처분이익의 반환청구이며 그 구성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권위 ID**: PREC:96다38896, BOOK:RF13:340-361 + +#### 6.2.2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71-5-05, R-PROV071-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경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그에 따라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③ 그 제3취득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에 명의신탁의 무효와 별개의 독립한 무효원인이 있다는 사실 ② 그 처분이 제3자의 적극 가담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사실 +- **재재항변**: 제3취득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그 뒤 피고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도 부활하지 않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이 경우 반환청구가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에 관한 금전청구로 전환되고(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그 전환에 따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가 발생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경우**에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등기 회복 청구가 그대로 남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에 관한 금전청구가 병존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상세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19다203811, PREC:2018다284233, BOOK:RF13:340-361 + +#### 6.2.3 반환채무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71-5-12, R-PROV071-5-1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의 대상인 매수자금·취득비용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지급이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② 지급된 금액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③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원본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급된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되고 잔액에 관하여만 인용된다. 반환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이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청구원인 단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63 +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동시이행의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래 항변이 성립한다. + +동시이행 관계의 발생근거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이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재항변사유로 배치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구조). + +#### 6.3.1 상속세액 상환의무와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1-5-02 +- **요건사실**: 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피고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 ②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상속세액을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사실과 그 금액 ③ 피고가 그 상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피고의 상환청구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그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상환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이때 반대의무의 내용은 금액과 대상을 특정하여 주문에 적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340-361, BOOK:RF13:773-793 + +#### 6.3.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1-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분의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이 항변에는 피고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이미 자기 몫의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가 있어 피고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제한이나 부담이 원고의 귀책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쌍방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상대방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대상에 들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6다84171, BOOK:RF13:340-361, BOOK:RF13:773-793 + +#### 6.3.3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71-5-0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그 잔금의 액수 ② 그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같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여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는 사실 ③ 피고(매도인)가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매도인).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그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이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사실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대금의 완납을 미리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②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③ 잔금 지급의무가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④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선이행의 약정이 그 후의 합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하여 「원고로부터 잔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형태로 반대의무를 특정하여 적는다.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대위 회복청구 부분은 매도인·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 항변으로 변형되지 아니한다.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3, BOOK:RF13:824-834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는 원고가 어느 경로를 택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물권적 구성에서는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채권적 구성과 부당이득 구성에서는 정면으로 문제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확정한 판정을 요건사실의 층으로 옮긴 것이 아래 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P3의 말소등기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해당 없음 —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산점을 논할 실익이 없다 | +| P1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시효의 진행이 막히는지는 `UNKNOWN — 이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 P4의 법리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아니한다 | +| P4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 10년 |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다만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점유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P5의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원고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도 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 P5·P6의 매수자금·매수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어느 경로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 | +|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등의 채권 | 민법 제164조 | 1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어느 경로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 |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이 청구권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별도의 사건종류에 속하나, 시효 판단의 대비를 위하여 함께 적는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해당 없음 — 명의신탁약정과 그 청산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국면은 정형적이지 아니하다 | + +**중단과 정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중단·정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뒤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중단사유는 승인이다. 명의수탁자가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명의신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목적물이 명의신탁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인 경우, 묵시적 채무승인이 인정될 수 있다. 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시효완성 뒤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 시기가 다르므로 기산점이 각각 정해진다. 다만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에 부종하므로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원본의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 반대로 지연손해금만이 원본과 분리되어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는 국면은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1-5-02, R-PROV071-5-0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사실, 곧 P1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하지 아니한 구성이거나 P4에서 매도인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라는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곧 P1에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P4에서는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③ 그때부터 소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④ **P4에서는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점유의 부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 들어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 뒤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실 ④ 원고가 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구성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실.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⑤ P4에서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이 사실이 인정되면 시효가 애초에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변이 배척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84, PREC:79다634, PREC:2013다26647, BOOK:RF13:340-361 + +#### 6.4.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71-5-11, R-PROV071-5-12, R-PROV071-5-1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이 기산점이 되고, 법 시행 후의 매수자금·매수대금 반환에서는 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때가 기산점이 된다 ③ 그때부터 소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특히 피고가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인 경우의 묵시적 채무승인 ②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실 ③ 시효완성 뒤의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그 행태가 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행위가 기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원고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에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이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한다. 두 구성은 반환의 대상이 달라 소송물이 같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84, LAW:부동산실명법:11, LAW:부동산실명법:12, PREC:2009다23313, BOOK:RF13:340-361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에 의한 항변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항변이 정형적으로 성립하는 국면은 하나다. + +#### 6.5.1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뒤에 매도인에게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의 신의칙 위반 + +- **대상요건**: R-PROV071-5-07 +- **요건사실**: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 ② 그로써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실 ③ 매도인이 이미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④ 원고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매도인) +- **재항변**: ①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 ②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일부만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③ 매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행불능의 위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관여가 처분에 대한 승낙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매도인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고, 원고에게 남는 것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처분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다. 명의수탁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19다203811, BOOK:RF13:340-361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를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이나 증명책임이 바뀌면 원래의 블록을 고치고 이 표를 다시 투영한다. +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값이 비어 있는 요건은 정형적인 항변이 붙지 않고 부인으로만 다투어진다는 뜻이며, 그 부인의 목록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있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4-02 | 원고가 그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취득에 드는 매수자금 또는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4-03 |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5-01 |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71-5-02 |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4.1 | +| R-PROV071-5-03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각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5-04 | 원고가 피고에게 위 특정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71-5-05 |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6.2.2 | +| R-PROV071-5-06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1-5-07 | 원고가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3, 6.4.1, 6.5.1 | +| R-PROV071-5-08 | 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5-09 | 매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회복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5-10 |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5-11 |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과 취득비용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4.2 | +| R-PROV071-5-12 | 피고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 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3, 6.4.2 | +| R-PROV071-5-13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매수신청인의 명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정형적 항변 없음 | +| R-PROV071-5-14 |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으로 원고가 부담한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3, 6.4.2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1-4-01 | 명의신탁 약정서·각서·확인서,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의 보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관리·처분에 관한 통신기록, 종중이면 족보·종중규약·총회 회의록 | 약정의 체결에 관여한 자, 중개업자, 종중의 연장자 |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검증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간접사실의 집적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를 이전한 뒤에도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R-PROV071-4-02 | 종전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대출 실행·상환 자료,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 자금을 이체한 금융기관 직원, 중개업자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자금의 출연 사실이 곧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을 뜻하지 않는다. 출연이 대여나 증여로 평가되면 이 요건이 다른 법률관계의 사실로 바뀐다 | +| R-PROV071-4-0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 등기신청을 대리한 자 |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 대장의 기재만으로는 등기된 소유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상속지분·상속포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 +| R-PROV071-5-01 | 족보·세보, 종중규약, 종중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종중 명의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종교단체의 정관과 소속 관계 문서 | 종중원, 교단 관계자 | 종중 재산관리에 관한 사실조회, 분묘와 위토에 대한 검증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의 구별이 다투어지면 조직의 성립 경위와 구성원의 범위가 결정적이다. 특례의 충족 여부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R-PROV071-5-0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송달결과, 전자적 통지의 발신·수신 기록,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통지의 수령자 | 우편물 배달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발송의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므로 날짜의 특정이 곧 주문의 특정이다 | +| R-PROV071-5-03 | 분양계약서와 첨부 도면,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지적도, 각 부분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분담내역 | 분양 관계자, 인접 점유자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감정, 현장검증, 측량감정 |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이다 | +| R-PROV071-5-0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구분소유관계 해소에 관한 협의문서, 피고가 제출한 동시이행 항변 취지의 서면 | 협의에 참여한 자 | 해당 없음 — 서증과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것이 통례다 |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에 상대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과, 원고 자신의 해지가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 R-PROV071-5-0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원고의 종전 등기필정보, 실명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기록 | 등기 경위를 아는 자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유예기간 중 쟁송의 계속 여부에 관한 법원기록 문서송부촉탁 | 무효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접수일과 법의 시행일 또는 유예기간 경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 +| R-PROV071-5-06 |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없음 — 등기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다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소 제기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이 요건이 사후적으로 흠결될 수 있다 | +| R-PROV071-5-07 | 매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과 수령인 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교섭에 관한 통신기록 | 매도인, 중개업자, 계약 체결에 동석한 자 | 매도인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서의 매수인란 기재만으로 계약당사자가 확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매수인이 되지도 않는다 | +| R-PROV071-5-08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도인 명의의 종전 등기기록, 실명등기 관련 자료 | 해당 없음 — 등기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다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소유권의 복귀 대상이 원고가 아니라 매도인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청구의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 +| R-PROV071-5-09 | 매도인에 대한 최고서와 회신, 사건검색 결과,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 | 법원에 대한 소송계속 여부 사실조회 | 대위의 요건은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이므로 흠결의 효과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므로 매도인의 무자력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71-5-10 |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통신기록 | 매도인, 중개업자 | 매도인에 대한 사실조회 |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된 사정은 이 요건과 무관하다. 계약서의 명의나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 +| R-PROV071-5-11 | 매수자금의 이체내역,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이미 반환받은 금액의 내역 | 자금을 전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취득비용과 보유비용은 구별된다.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071-5-12 | 금융거래내역, 매매대금 지급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하는 통지·내용증명 | 자금의 흐름을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피고인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 R-PROV071-5-13 |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매의 경우 공매공고와 매각결정통지서 | 절차에 관여한 자 | 집행법원 또는 공매기관에 대한 기록 문서송부촉탁 |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의 실제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R-PROV071-5-14 | 매수신청보증금과 잔대금의 출연자를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대출의 채무자와 상환 주체 자료, 배당 잉여금의 수령 자료 | 자금의 흐름을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목적물의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호증의 순서는 등기의 연혁을 시간순으로 보여준 뒤 약정과 자금의 흐름으로 옮겨 가는 편이 읽기 쉽다. 아래는 권고 순서이고 경로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뺀다. + +| 번호 | 서증 | 입증취지 | +|---|---|---| +| 갑 제1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목적물의 특정,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그 접수일·접수번호 | +| 갑 제2호증 | 폐쇄등기기록 | 원고의 종전 소유, 등기 연혁의 연결 | +| 갑 제3호증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 목적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의 일치 | +| 갑 제4호증 | 명의신탁 약정서·각서·확인서 | 명의신탁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 | +| 갑 제5호증 |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의 체결과 법률상 매수인의 특정 | +| 갑 제6호증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내역과 영수증 | 원고의 자금 부담과 지급 시기·경로 | +| 갑 제7호증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중개보수 영수증 | 취득비용의 부담자와 금액 | +| 갑 제8호증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권리관계 서류의 소지 관계 | +| 갑 제9호증 |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과 관리의 주체 | +| 갑 제10호증 |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일 | +| 갑 제11호증 | 족보·세보, 종중규약, 종중총회 회의록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와 종중재산의 설정 경위 | +| 갑 제12호증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등기 당시의 혼인 존속 | +| 갑 제13호증 | 분양계약서와 첨부 도면, 현황측량성과도 | 각 특정부분의 위치와 면적,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 +| 갑 제14호증 |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 경매·공매절차에서의 명의와 대금 부담의 분리 | +| 갑 제15호증 | 제3취득자 명의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 관련 자료 | 처분·수용·경매로 인한 이익의 발생과 그 금액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의 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의 송부촉탁, 집행법원 또는 공매기관에 대한 절차기록의 송부촉탁이 실효적이다. +- **문서제출명령.** 당사자가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피고가 소지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 관련 서류가 대상이 된다. +- **감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목적물의 가액이 다투어지는 금전청구 경로에서는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반환의 대상이 매수자금인 경로에서는 시가감정이 쟁점과 무관하다. +- **검증.** 목적물의 현황, 분묘의 설치 상태, 각 특정부분의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 **증거보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고령의 종중원이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의 진술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건, 목적물이 곧 처분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한다. + +### 8.4 증명 곤란 + +명의신탁의 성립은 직접증거가 드물고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사건종류는 증명 곤란이 정형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증명 곤란을 이유로 증명책임의 배분을 바꾸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 +1.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 규정이다.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자금 부담의 사실, 매도인의 인식과 같은 요건사실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반환할 매수자금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도 이 규정을 바로 끌어 쓸 수 없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증명방해.**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폐기하거나 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명을 방해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3. **추정의 방향.** 이 사건종류에서 법률상 추정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는 것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4. **부담이 실제로 옮겨 가는 요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의 세 가지 목적과,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두 가지에 한하여 피고가 증명한다. 그 밖의 요소까지 함께 옮겨 간다고 보면 요건의 배분이 무너진다. +5. **간접사실군의 운용.** 종중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등기 경료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을 먼저 세우고,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 상호간의 관계, 등기의 경위, 종중 소유 다른 토지의 등기관계,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수익·보상금의 수령과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를 차례로 채운다.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는 명시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간접사실의 주장·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모두 이행판결이다. 경로에 따라 명하는 급부가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인지 금전의 지급인지 갈리므로, 다섯 축 가운데 집행력의 내용이 달라진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 +| 축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경로(P1·P2·P3, P4의 등기 회복 구성)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로(P5·P6, P4의 제3자 처분 분기)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등기가 실행되어 물권변동 또는 등기명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목적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위소송에서 매도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 +| 시점 | 장래효다. 등기는 판결의 확정 뒤에 실행되며 그 시점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 구성에서는 애초에 물권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나,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 장래효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판결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산정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하여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나 목적물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어느 하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주문에 포함된 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한하여 미친다. 반환의 대상을 달리하는 청구, 곧 부동산 자체의 반환과 매수자금의 반환은 소송물이 같지 않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나 통상의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등기를 신청한다. 상환이행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 집행권원이 되고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른다 | + +### 9.2 보전처분 + +| 경로군 |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로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면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청구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이 그 실질이다 | +| P4의 대위 회복 구성 | 매도인을 대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 위와 같다. 대위의 요건은 본안과 같이 판단한다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로 |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 매수자금·매수대금 또는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집행이 곤란할 염려. 목적물 자체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두 지점.** + +첫째, **채권적 구성에서 가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수단**이 된다. P1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은 변론종결 뒤의 제3취득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소송계속 중 양수인에 대한 소송인수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등기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 +둘째, **보전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권리에도 미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마친 뒤 본안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바꾼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효력은 변경 후의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유효·무효의 판정이 심리 도중에 뒤집히는 일이 잦으므로 이 법리가 실무상 중요하다.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 9.3 집행방법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경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원고는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없다. +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그때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집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것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같은 판결에 병합된 금전지급 부분에는 별도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로.**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른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모두 가능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말소등기의 실행에 관한 유의점.**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그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때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의 존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세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의 형태.** 경로 사이(제1층)는 택일·예비적 병합이고, 경로 안(제2층)은 P1이 청구권경합에 따른 선택적 병합, P3이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방법 선택, P4가 누적적(단순)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이 구조를 잘못 잡으면 심판의 순서와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어긋난다. 특히 P3에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성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 두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소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필요한 국면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유효를 전제한 해지 원인 청구에서 무효를 전제한 청산 구성으로 옮겨 가는 변경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변경이 필요하나 청구의 기초에는 변경이 없다.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정형적인 반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 몫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다. + +**다수당사자.**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합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할 수는 없다. P4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이 각각 다른 의무를 지는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P4의 대위소송에서 매도인에게, P3에서 목적물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 소송고지를 하여 뒤따를 분쟁을 정리한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는 원물의 회복과 가액의 반환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갈라져 나오므로 구제가 중복될 위험이 크다. 아래 세 조합을 점검한다. + +| 조합 | 통제 | +|---|---| +| 등기 회복 청구와 처분이익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원물의 반환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관한 등기청구와 나머지에 관한 금전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한다 | +|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두 청구를 누적적으로 병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하여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나 회복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어느 하나의 만족으로 다른 하나가 소멸한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 문서는 요건사실의 논리적 순서를 따르지만, 소장은 사실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야 읽힌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종중이면 그 명칭과 공동선조, 대표자의 자격을 적는다. 목적물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피고가 복수이면 각자의 지위를 나누어 적는다. +2. **취득과 출연.** 원고가 목적물을 언제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 취득에 드는 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떤 경로로 부담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071-4-02). +3. **약정.**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는다(R-PROV071-4-01). 서면이 없으면 합의를 추인할 간접사실을 함께 적되, 간접사실을 요건사실과 같은 층에 두지 않는다. +4. **등기.** 그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마쳐졌는지를 접수일·접수번호와 함께 적는다(R-PROV071-4-03). 이후의 등기 연혁이 있으면 이어서 적는다. +5. **경로 표지.** 이 사건이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사실을 적는다. 특례에 해당한다는 사실(R-PROV071-5-01), 구분소유의 약정과 공유지분등기(R-PROV071-5-03), 등기의 무효와 소유권의 귀속(R-PROV071-5-05 또는 R-PROV071-5-08),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R-PROV071-5-07), 매도인의 인식(R-PROV071-5-10), 경매·공매의 명의와 대금 부담(R-PROV071-5-13)이 그것이다. +6. **해지 또는 이득.** 등기청구 경로이면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일을 적고(R-PROV071-5-02, R-PROV071-5-04), 금전청구 경로이면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적는다(R-PROV071-5-11, R-PROV071-5-12, R-PROV071-5-14). 대위 구성이면 매도인의 권리 불행사를 여기에 넣는다(R-PROV071-5-09).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금전청구 경로에서만 적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따라 원본, 악의로 된 날, 소장 부본 송달일,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법령을 적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여기에서 비로소 적는다. 대위 구성의 보전의 필요성과 매도인의 권리 불행사, 합유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이에 해당한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지위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이므로 위 5항의 경로 표지에서 함께 적는다**(§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시간순 서술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명의신탁은 직접증거가 드물어 등기의 연혁과 자금의 흐름을 나란히 놓아야 약정의 존재가 드러난다. 요건사실의 논리적 순서(약정 → 출연 → 등기)를 그대로 옮기면 약정을 먼저 단정한 뒤 사실을 끼워 맞추는 서술이 되어 설득력을 잃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가른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본안전 주장.**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중복소제기와 기판력 저촉을 먼저 적는다. 이 부분은 각하를 구하는 것이므로 본안과 항을 나눈다. +2.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 이유부부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항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항변.** 부인과 항을 나누어 적고,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기간과 시효·신의칙의 순서로 배열하면 재판부가 심리의 순서를 잡기 쉽다. +4.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드시 원용한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반대급부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이행이 명해진다. +5.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대응.** 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중단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를 재항변하면 그 재항변사실을 다투거나 재재항변사실을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목적물 소재지도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아닌 법원에 제소한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목적물이 별지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등기원인일이 비어 있는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 합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청구, 매도인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뒤의 대위청구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의 흠결 | 이미 말소된 등기나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의 말소청구, 폐쇄등기 자체의 말소청구, 의사의 진술에 법적 효과가 따르지 않는 청구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제기·기판력 저촉 | 말소등기청구가 계속 중인데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삼은 경우,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청구기각 | +| 소멸시효의 완성 |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기각 |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목적물인 사건에서 피고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내세워 각하를 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절을 볼 것인지만 지시한다. 대응 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문서 3의 의사결정 트리로 유형을 확정한다. 둘째,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규칙문서 5.1부터 5.6까지의 적용조건과 이 문서의 5.P#.1 표지사실을 대조하여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한다. 셋째, 규칙문서 9의 유형별 서술 예시에서 해당 문형을 가져온다. 넷째, 규칙문서 6의 당사자 구조 규칙, 7의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8의 금전 계산 규칙을 각각 적용한다. 다섯째, 병합의 형태는 규칙문서 10에 따르고 그 판정은 이 문서의 §1.2(경로 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규칙문서 12의 최종 검증 항목을 통과시킨다. + +**규칙문서에서 그대로 받아야 하는 제약 세 가지.** + +1. 무효인 명의신탁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3. 등기청구에 동시이행의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환이행 문형을 쓴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이고, 경로에 따라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로 전환된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 사이에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P1부터 P6까지 여섯이고, 제1층은 택일·예비적, 제2층은 P1이 청구권경합에 따른 선택적, P3이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방법 선택, P4가 누적적이다(§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약정의 성립, 원고의 종전 소유 또는 대가 부담,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 세 가지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P1·P2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세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네 개다. 요건분류는 R-PROV071-5-09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권리근거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 표로 세웠다.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책임이 실제로 이동하는 지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의 세 가지 목적과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 소멸 두 곳뿐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의 흠결은 소각하판결,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만 경로별로 갈리고 그 완성의 효과는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세 구간의 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이 문자열로 대응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서 등기청구 경로와 금전청구 경로를 나누어 다섯 축을 각각 채웠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논하지 않는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등재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실을 §2.1(소송물의 특정)과 §12.2(판례)에 각 기록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것이 이 규칙의 적용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71-4-02는 택일 요건이고,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은 평가근거사실군으로 인정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약정을 한 바 없다, 자금을 받은 바 없다, 해지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의 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의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명의신탁이 무효여서 해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으므로 그 논의 자체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규칙이 직접 적용될 국면은 없으나,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과 유효를 주장하는 쪽의 부담이 요건별로 갈린다는 같은 원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나타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상속세액의 상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P4에서 매도인의 잔금 동시이행 세 국면에서 정형적으로 문제되고, 그 밖에는 항변으로 원용되어야 비로소 심리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산정에도 그 규정을 끌어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등기권리증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하면 `UNKNOWN`,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특정 청구권군을 지시하는 leaf이므로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건종류명이 지시하는 P1을 기본형으로 놓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서술은 같은 오류에 해당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명에 이끌려 P1을 기본형으로 놓으면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면 무효인 약정을 해지한 것이 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므로 소를 다시 제기하여도 같은 결론이 된다. +-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면 반환의 대상이 무너진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반환의 대상은 매수자금이고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이 아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3자간 구성을 세우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이고, 3자간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거나 순차로 제기하면 기판력에 걸려 뒤의 소가 무너진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소를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무너진다.** 변론종결 뒤에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이미 등기명의인이 아닌데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면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 말소등기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 **명의신탁자의 지위만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자처하면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10.3(흠결의 효과) 참조).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으면 경로 자체가 무너진다.** 특정이 없으면 일반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그때에는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공유물분할이 문제된다. +- **주문에서 특정부분의 지분과 전체 환산지분을 괄호로 병기하면 주문의 명확성이 무너진다.**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적는다. +- **합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무너진다.**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피고적격이 무너진다.**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할 수 없다. +-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명의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 **대위청구에서 매도인의 무자력을 증명하려 들면 심리가 흐트러진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뒤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발송일이나 소 제기일을 해지의 도달일로 적으면 등기원인일이 어긋나 주문이 무너진다.**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1996. 7. 1.을 기산점으로 한 시효를 계산하지 않으면 청구가 시효로 무너진다.**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 **무효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약정이 무효여서 청구가 무너진다.**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후의 약정인지를 먼저 가른다.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단서 가목(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가등기), 나목(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다목(「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은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 2020. 3. 24. 시행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제2항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와 그 단서(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 2020. 3. 24. 시행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이 함께 배제되므로, 특례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 2020. 3. 24. 시행. 제3호(종교단체)는 뒤에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제정 당시의 시행일로 소급 적용된다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의무. 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제4항은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의 기간 연장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 2020. 3. 24. 시행. 유예기간의 종기가 1996. 7. 1.의 기산점을 이룬다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제11조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 2020. 3. 24. 시행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4조 | 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현행 민법은 중단·정지 체계를 유지하고 완성유예·갱신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 +| 민법 제184조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법률행위에 의한 배제·연장·가중의 금지와 단축·경감의 허용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405조 제2항 | 대위권 행사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단서가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재항변 사유로 배치하는 근거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1항 현존이익,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10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2026. 3. 17. 시행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2026. 7. 23.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 소송고지의 요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반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2025. 7. 12.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 의무를 명한 판결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2026. 2. 1. 시행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2025. 1. 31.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제2항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2026. 6. 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08701 |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적용된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 붙일 인지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95 | 2025. 3. 1. 시행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4다35985 | 1996. 5. 31. | 명의신탁계약의 기본은 내부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해지하면 명의수탁자는 그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 R-PROV071-4-01, R-PROV071-4-03, R-PROV071-5-02 | 유효 | 예 | +| 79다634 | 1980. 12. 9. | 전원합의체.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와 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R-PROV071-5-02 | 유효 | 예 | +| 2000다55171 | 2002. 5. 10. |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경합 및 별개 소송물성 | R-PROV071-5-02 | 유효 | 예 | +| 2018다280316 | 2021. 6. 3. | 명의신탁자가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이 청구원인사실로 필요하다 | R-PROV071-5-02 | 유효 | 예 | +| 2006다14165 | 2007. 10. 2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 R-PROV071-5-01 | 유효 | 예 | +| 2002다23840 | 2002. 10. 25. |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 R-PROV071-5-01 | 유효 | 예 | +| 2011다99498 | 2013. 1. 2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국면은 이 판결의 판시 범위가 아니다** | R-PROV071-5-01 | 유효 | 예 | +| 95다57029 | 1997. 10. 16. | 전원합의체.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위토라 하여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R-PROV071-4-01 | 유효 | 예 | +| 96다38896 | 1997. 10. 10.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취소되는 사유가 없는 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R-PROV071-5-02 | 유효 | 예 | +| 77다1079 | 1979. 9. 25. | 전원합의체.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 R-PROV071-5-02 | 유효 | 예 | +| 92다52870 | 1993. 5. 11.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명의수탁자의 원인무효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R-PROV071-5-02, R-PROV071-5-09 | 유효 | 예 | +| 2006다84171 | 2010. 5. 27. |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층별로 분양·매도하면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각 층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고, 건물 전체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소는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 전부의 이전으로 한다 | R-PROV071-5-03, R-PROV071-5-04 | 유효 | 예 | +| 2024다296763 | 2025. 6. 5.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고, 주문에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환산지분을 병기하는 것은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R-PROV071-5-03 | 유효 | 예 | +| 2012다97864 | 2014. 2. 13. |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말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1-5-05 | 유효 | 예 | +| 99다37894 | 2001. 9. 20. | 전원합의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도 동일하여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이와 달리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R-PROV071-5-05, R-PROV071-5-06 | 유효(종전 판례 변경) | 예 | +| 2002다41435 | 2003. 1. 10. |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71-5-06 | 유효 | 예 | +| 2013다31403 | 2013. 8. 22. |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1-5-06 | 유효 | 예 | +| 2013다218156 | 2019. 6. 20. | 전원합의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1-5-05, R-PROV071-5-11 | 유효 | 예 | +| 2001다61654 | 2002. 3. 15.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약정과 등기가 무효로 되면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R-PROV071-5-07, R-PROV071-5-08 | 유효 | 예 | +| 2019다229202 | 2022. 8. 25. | 전원합의체.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한다 | R-PROV071-5-09 | 유효 | 예 | +| 2019다203811 | 2019. 7. 25. | 병합사건 203828.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법리는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 국면은 이 판결의 판시 범위가 아니다** | R-PROV071-5-05, R-PROV071-5-06, R-PROV071-5-07 | 유효 | 예 | +| 2022다228933 | 2022. 9. 29. |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물권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니나 실체관계 부합 등기라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이나 위 [2]는 방론이 아니라 판시사항이다 | R-PROV071-5-08 | 유효 | 예 | +| 2009다23313 | 2009. 7. 9. | 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자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명의신탁자의 점유·사용은 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R-PROV071-5-10, R-PROV071-5-11 | 유효 | 예 | +| 2006다73102 | 2009. 9. 10. |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의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R-PROV071-4-02, R-PROV071-5-13, R-PROV071-5-14 | 유효 | 예 | +| 2016다47478 | 2017. 3. 9. |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R-PROV071-5-12 | 유효 | 예 | +| 2015다247325 | 2016. 12. 15. |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시설공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 판단에만 쓰인다 | 유효 | 예 | +| 2018다284233 | 2021. 9. 9. | 전원합의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명의수탁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명의신탁자는 그만큼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는다 | R-PROV071-5-05, R-PROV071-5-06, R-PROV071-5-07 | 유효 | 예 | +| 2021다244617 | 2022. 6. 9. |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계약명의신탁자가 주위적으로 반환약정 원인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인 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상고기각) | 5.P5.3의 경계 설명 | 유효 | 아니오 — 개방 API에 미등재. 대법원 판례속보로 사건번호·선고일·결론·쟁점만 확인 | +| 2016도18761 | 2021. 2. 18. | 전원합의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 확인 결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처분대금 반환약정도 무효」라는 명제는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본문 미인용 — 5.P3.3과 5.P5.1의 반환약정 무효 명제는 이 판결에 기대지 아니하며 사건번호 없이 남긴다 | 유효 | 예 | +| 2013다26647 | 2013. 12. 12. |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R-PROV071-5-07 | 유효 | 예 | +| 2005다59871 | 2006. 1. 27. |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다 | 6.1.1의 재항변, 5.P1.3의 농지취득자격증명 | 유효 | 예 | + +판례의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상세 페이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로 조회하고, 전문은 개방 API(`lawService.do?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위 표에서 **요건 블록의 「규범적 근거」와 항변 블록의 「권위 ID」에 사건번호가 들어간 판례는 모두 `fulltext_verified`가 「예」이며,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직접 대조하여 본문의 명제가 그 판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2021다244617 한 건이고, 이 판결은 요건이나 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5.P5.3의 경계 설명에만 쓰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U1).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제방법 또는 그 한계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 번호는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본문 요건·항변 블록의 `BOOK:RF13:` 권위 ID는 아래 표의 항목 단위 범위와 문자 그대로 일치시켰다.** 두 항목에 걸치는 범위(예: 955~965, 968~974)를 하나의 권위 ID로 묶어 적지 않는다. 어느 항목의 서술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pinpoint 대조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라. 명의신탁 | 340~361 |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전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나) 청구원인사실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3.1(당사자적격), 5.P3의 요건사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3.2(확인의 이익), §9.3(집행방법)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536~562 | §3.1(당사자적격), 5.P4의 요건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3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권리저지 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2.1(소송물의 특정)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824~834 | 5.P4의 피보전채권 요건사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3 | 5.P5·5.P6의 요건사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69 | §4.4(부수급부: 구간표), 5.P5의 요건사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마. 불법원인급여 | 970~973 | §6.1(권리장애 항변)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7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와 제외 유형, 무효의 범위와 제3자 보호, 특례,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 의무와 유예기간의 조문 원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민법 | 소멸시효, 물권변동, 채권자대위, 동시이행, 부당이득에 관한 조문 원문과 각 조문의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민사소송법 | 관할과 이송, 소장심사, 기판력, 청구의 변경, 증거조사에 관한 조문 원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 의무를 명한 판결의 집행과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조문 원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근거 조문 원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과 그 적용 배제 사유의 조문 원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지연손해금 이율의 수치와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95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장에 붙일 인지와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근거 조문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상법 | 상사시효 조문 원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과 종전 판례의 변경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44233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해소 방법, 공유물분할 청구의 불허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799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주문의 명확성 요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에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43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청산 구조와 대위 회복청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391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7425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근저당권 설정 국면에서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의 부당이득반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7208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불진행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4777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혼인으로 유효하게 되는 시점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84281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종중의 위토 목적 농지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질 |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8534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44617 판결 | 개방 API에 미등재된 이 사건의 사건번호·선고일·상고기각 결론과 간접점유 쟁점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근거.** 본문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구성을 따랐다. 이를 원시적 불능으로 설명하는 견해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의 반사적 효과로 설명하는 견해가 갈린다. 결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요건사실의 층에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2. **동시이행 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요건사실인지.** 이를 항변의 요건사실로 보는 견해와 재항변사유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 본문은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구조에 따라 재항변사유로 배치하는 실무의 구성을 따랐다. +3.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한 증명책임.** 수익자가 현존이익의 소멸을 증명한다는 견해와 반환청구자가 현존을 증명한다는 견해가 갈린다. 본문은 금전과 그 유사 대체물의 현존을 추정하여 수익자에게 소멸의 증명을 부담시키는 실무의 구성을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를 통과하였으나 아래의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 번호 | 구분 | 항목 | 사유 | 나타나는 곳 | +|---|---|---|---|---| +| U1 | UNVERIFIED |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44617 판결)의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API에 이 사건번호가 등재되지 아니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판례속보로 사건번호·선고일·상고기각의 결론과 쟁점만 확인하였고, 본문의 명제는 그 쟁점의 범위로 좁혀 적었다 | 5.P5.3, §12.2(판례) | +| U2 | UNVERIFIED | 명의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 시행 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등기원인 | 제13판 해당 면의 문자 인식이 훼손되어 등기원인 문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5.P3.1 | +| U3 | UNKNOWN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을 열거한 정본 | 제13판은 이 유형의 요건사실을 열거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본문의 요건 구성은 제13판의 서술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적용조건을 대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5.P1.2 | +| U4 | UNVERIFIED |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조문 |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U5 | UNKNOWN | 부당이득의 원본과 분리된 지연손해금의 시효 기산 |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 U6 | UNVERIFIED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처분대금 반환약정도 무효라는 명제의 근거 판례 | 종전에 이 명제의 근거로 지목하였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문 확인 결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여서 이 명제의 근거가 아니다. 대체할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는 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남겼다 | 5.P3.3, 5.P5.1 | +| U7 | UNVERIFIED |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존속하는지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국면에 한정된 판시이고, 이혼 국면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전 초안이 두 국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위 판결에 붙였던 것을 이혼 부분에서 삭제하였다 | 5.P1.1 | +| U8 | UNKNOWN | P1의 명의신탁 해지 원인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시효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는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 해지 원인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P5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점유가 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2009다23313)가 있어 세 청구권의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아니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라운드 2에서 해소한 항목 넷.**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불진행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로 확정하였고, 그 법리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에 반영하였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처분약정에 따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의 판시사항 [2]이고 방론이 아님을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③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의 부당이득반환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임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그 근거를 교체하였다. ④ 종중의 위토 목적 농지 취득이 법령상 제한의 회피가 아니라는 판례는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로 확정하였다. + +**게이트와 관련하여 남은 사항 두 가지.** 첫째, 요건 ID의 형식 검사에 쓰이는 정규식이 잠정 카탈로그 접두를 수용하지 않아 이 문서의 요건 ID를 전부 거부한다. 이는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규칙과 메타데이터 스키마 사이의 불일치이므로, 검사 규칙 쪽에서 잠정 접두를 허용하도록 고쳐야 한다. 둘째, 기계 판독용 메타데이터 블록이 §0(문서 메타)의 제목보다 앞에 오는 구조상, 절의 경계를 제목만으로 나누는 검사에서는 그 블록이 §0(문서 메타)의 밖으로 잡힐 수 있다. 검사 쪽에서 그 블록을 §0(문서 메타)의 일부로 취급하여야 한다. + +**법령 체계와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중단과 정지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의 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6.4(기간·시효 항변)는 현행 조문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 서술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b9b9c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0,0 +1,1494 @@ +# 요건사실론: 배당금・배분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1" +case_kind_name: "배당금・배분금 청구" +case_kind_slug: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aliases: ["배당금 청구", "배분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상법:462", "LAW:상법:464", "LAW:상법:464-2", "PREC:2020다263574", "PREC:81다34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민법상 조합·동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703", "LAW:민법:711", "PREC:2014다19790"]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LAW:민사집행법:88", "LAW:민사집행법:148", "LAW:민사집행법:155", "PREC:2014다206983", "PREC:2017다216523", "PREC:2023다315155", "PREC:2024다32497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결의에 기한 배분금 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민사소송법:52", "PREC:93다32446", "PREC:2007다4231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배분금 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387", "LAW:민법:397", "PREC:2011다50509"]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 P1·P2·P4·P5 상호간의 지배적 관계다. P3은 나머지 네 경로와 독립이고 양립 가능하다. 경로쌍별 관계의 정본은 §1.2(경로 관계) 표다 +joinder_mode: "예비적" # 위와 같다. P3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단순 병합이다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2.1", "2.2", "5.1", "5.2", "5.3", "5.4", "5.5", "5.7", "5.8", "5.9", "5.10", "5.11", "6.1", "6.2", "6.3", "6.4", "6.5", "7.1", "7.2", "7.3", "7.4", "8.1", "8.2", "8.3", "8.4", "8.5", "9.1", "9.2", "9.3", "9.4", "11.1", "11.2", "11.3", "11.4", "11.5", "11.6"]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51", "PROV-009", "PROV-055", "PROV-052", "PROV-039", "PROV-113", "PROV-131", "PROV-132", "PROV-034", "PROV-057"]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e35e120e42a7972aad5396d99d94619169b2e526583d7b553f4e2f9f27061a2" +``` + +`content_hash`는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 본문의 sha256으로 채운다. **여기서 '본문'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을 제외한 부분, 곧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제목 줄부터 파일 끝까지의 UTF-8 바이트열이다.** 이 범위를 쓰는 이유는 해시 값 자체가 §0(문서 메타 (front matter)) 안에 들어가 자기참조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R-ID 접두는 `R-PROV011-`로 동결되어 있고, 이 문서에서 실제로 채번된 요건 ID는 `R-PROV011-5-01`부터 `R-PROV011-5-23`까지의 23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존재하지 않는다. + +**`path_relation`·`joinder_mode`의 단일 값과 §1.2(경로 관계) 표의 괴리를 여기에 명시한다.** 두 필드는 스칼라여서 경로쌍별로 다른 값을 담지 못한다. 위 값은 P1·P2·P4·P5 상호간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이고, **P3은 나머지 네 경로와 독립·양립 가능하며 병합하면 단순 병합이다.** 기계층이 이 필드만 읽으면 P3에 관하여 정반대 값을 얻게 되므로, 경로쌍별 관계의 정본은 언제나 §1.2(경로 관계)의 표다. `claim_paths`의 각 항목에 `relation` 필드를 두어 이 괴리를 없애는 방안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골격 패치 후보로 올렸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판정: 이행.** +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확인의 이익을 매개하지 않고, 법정 형성요건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창설·변경·소멸시키지 않으며,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관계 모델도 아니다. 아래 1.1의 P3은 민사집행 배당절차를 사실적 배경으로 하지만 소송물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배당표의 효력이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집행력·배당표 자체를 공격하는 소송형태는 아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한다. +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에 붙은 명칭이다.** '배당금'과 '배분금'은 회사법상 이익배당, 조합의 손익분배, 민사집행의 배당,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배분, 계약상 수익배분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각각 쓰이는 말이다. 원고의 지위(주주·조합원·집행절차의 채권자·종원·계약당사자), 피고의 지위(회사·다른 조합원·다른 채권자·종중·계약상 채무자), 청구권의 발생원인(결의·약정·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이 모두 갈린다. 아래 1.1에서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 상법 제462조 제1항·제2항, 제464조, 제464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고 이익배당을 결의하였는데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기관에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상법상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민법상 조합·동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권 | 민법 제703조, 제71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이 계속되는 중에, 약정 또는 민법 제711조가 정하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특정 기간의 확정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 조합계약(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155조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 경매·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 몫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아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결의에 기한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인 토지의 매각대금·수용보상금 등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규약 또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분배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유효한 분배근거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배분금 청구권 | 수익배분 약정(개별 계약). 조문상 특칙이 없고 계약 해석과 민법 채권편 일반규정에 따른다 / 이행기는 민법 제387조 | 공동사업체를 이루지 아니한 당사자들이 개발이익·매각대금·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지급조건·산식·이행기를 약정하였는데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다섯 경로는 모두 고유의 표지사실과 고유의 요건사실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존재한다. + +**P5를 잔여 경로로 쓰지 않는다.** 명칭이 '배당금'·'분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배당 법리나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조합·종중의 표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P5로 옮겨 담을 수 없다. P5는 지급조건·산식·이행기·채무자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된다는 적극적 표지사실을 요구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목적물을 공유가 아니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한 뒤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P2이고, 각자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면 조합이 아니어서 P2가 성립하지 않는다. + +**P3의 원고는 분배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P1·P2·P4·P5의 원고는 배당·분배를 하는 주체(회사·조합·종중·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몫의 지급을 구한다. P3의 원고는 배당의 주체인 집행법원이나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대신 받아 간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한다. 피고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다르고, 이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 +**그럼에도 P3을 이 사건종류에 두는 근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다.** 규칙문서 2.1이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오배당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포함 사건으로 열거하고, 2.2의 배제 목록에는 이 국면이 없으며, 5.7·5.8이 이 경로 전용의 청구취지 문형을, 6.3이 이 경로 전용의 당사자 구조를 두었다. 사건명이 '부당이득금'인 판결이 P3의 근거가 되는 것은 청구권의 이름을 따른 것이고, 사건종류의 귀속은 금원이 발생한 절차(민사집행의 배당)를 따른다. 경계의 상세는 아래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에 있다.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한다. `path_relation`은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이고, `joinder_mode`는 소송상 병합형태다. front matter의 두 값은 실제로 하나의 소에 병합될 수 있는 경로쌍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적은 것이며(`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경로쌍마다의 실제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 +| 경로쌍 | 실체법상 관계 | 사실의 양립성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1 — P2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같은 금원이 상법상 이익배당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조합의 손익분배일 수 없다. 회사는 사단법인이고 조합은 계약관계이므로 재산의 귀속형태와 분배근거가 배타적이다 | +| P1 — 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정관·결의에 기한 배당금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수익배분청구권은 발생근거가 배타적이다. 다만 주주와 회사 사이에 정관과 별개의 수익배분 약정이 실재하는 사안에서는 두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고, 그때는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다. `UNVERIFIED — 정관상 배당과 별개 수익배분 약정의 병존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 P2 — 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합의가 있으면 P2이고, 그 합의가 없으면 P5다.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 P4 — P1·P2·P5 | 택일 |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총유재산의 처분으로서의 배분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하므로 회사법상 배당·조합의 손익분배·계약상 수익배분과 근거가 배타적이다(민법 제276조 제1항) | +| P3 — P1·P2·P4·P5 | 독립 | 양립 가능 | 병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 병합하면 단순 병합 | 금원의 동일성이 없고 피고도 다르다. P3의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이고, 나머지 네 경로의 피고는 분배 주체다. 같은 원고가 두 청구를 함께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 P1 — 주주·사원 지위 확인 | 병존 | 양립 | 단순 병합 | 회사가 원고의 현재 주주·사원 지위 자체를 다투어 그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은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2, 9.2) | +| P4 — 분배결의 무효확인 | 선행관계 | — | **예비적 병합 불가**(무효확인은 선행 절차다) / 단순 병합 자체는 가능하나 금전지급항을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근거 판시는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판시사항 [2]). 이 판시는 두 청구를 하나의 소에 병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의가 없으면 금전지급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확인청구를 P4의 예비적 청구로 세우지 아니하고, 함께 제기하더라도 금전지급항을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0). 확인의 이익은 §3.2(확인의 이익), 주문 처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와 §10.4(청구취지)에 같은 값으로 적었다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일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위 표에서 '양립 불가'로 표시된 쌍에서만 예비적 병합을 신청한다. 예비적 청구도 피고·금액·이율·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같은 금전청구라는 이유로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특히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형태와 P3은 요건·기간·관할이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취지에 나란히 적을 수 없다. 전자는 아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명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PROV-020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 문서의 P3은 민사집행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뒤의 부당이득에 한정된다. 배당절차를 매개하지 않는 일반 급부·침해 부당이득은 그쪽이다. **이 분할의 근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다** — 규칙문서 2.1(포함하는 사건)이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오배당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2(별도 사건형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는 그것을 다른 사건형으로 보내지 아니하며, 5.7(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기본형)·5.8(아직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존재하는 특수형)·6.3(민사집행 과오배당)이 이 경로 전용의 청구취지 문형과 당사자 구조를 따로 두었다. 사건종류 카탈로그는 leaf의 이름만 담고 경계 정의를 담지 아니하므로, 이 경계의 정본은 규칙문서의 위 절들이다 | +| PROV-051 | 정산금 청구 | 조합관계가 종료(해산·탈퇴·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한 뒤의 순재산 정산과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 제2항)는 그쪽이다. 이 문서의 P2는 사업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특정 기간의 확정 이익을 나누는 청구다 | +| PROV-009 | 동업반환금 청구 | 출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다.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출자한 원본의 회수를 구하는 점에서 P2와 갈린다 | +| PROV-055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청산절차에 따른 청산금,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출자금 반환은 각기 다른 발생원인을 가진다 | +| PROV-052 | 전부금 청구 | 전부명령으로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 결과 그 채권 자체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물이다. 배당재단의 분배를 다투는 P3과 다르다 | +| PROV-039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압류·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청구다.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귀속을 다투지 않는다 | +| PROV-113 | 총회결의무효확인 | 분배결의·배당결의의 효력 자체를 확인의 소로 다투는 사건이다. P4의 선행 절차가 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시행 2026-07-23)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2월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하면 그 소는 각하된다. 그 하자를 이 문서의 금전지급청구에서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말미 참조) | +| PROV-131 | 청구이의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배당재단의 귀속을 다투지 않는다 | +| PROV-132 | 제3자이의 | 집행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근거로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소송물이 집행의 불허이지 금전의 지급이 아니다 | +| PROV-034 | 손해배상(기) 청구 | 배당절차 관여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같은 금원에 관하여도 요건·기산점·시효가 각각 판단된다 | +| PROV-057 | 투자금반환 청구 |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한다. 수익의 분배를 구하는 P2·P5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배당기일 단계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형태.**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므로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판결은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거나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소송물·관할·기간이 이 문서의 다섯 경로와 다르다. 이 소송형태는 사건종류 카탈로그의 독립 leaf가 아니다.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5조), 그 경우 P3이 열린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대한 다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는 배분을 받을 수 없고(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는 같은 법 제99조의 절차에 따른다.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선행 행정구제 없이 민사 반환청구로 전환하지 않는다. +3. **조합관계 종료 후의 정산금·잔여재산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민법 제724조 제2항), 통상은 청산절차를 밟는다.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으나 그 직접 근거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청산절차 없는 간이 분배에 관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이 국면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1로 보낸다. 다만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켜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그 구상금 청구는 이 경계에 걸리지 아니한 채 별개의 구상금 사건으로 다룬다. +4. **상법 제462조 제3항의 위법배당 반환청구.**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위반한 배당에 관하여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고가 주주가 아니고 반환의 귀속주체가 회사이므로 P1과 정반대 구조다. +5. **특별법상 배당·분배.** 집합투자기구·신탁·협동조합·익명조합 등 특별법과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분배는 이 문서의 다섯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파산절차의 배당금.**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여러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합산되어 반영되므로 원래 채권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부수급부의 성질 판정이 달라지므로 이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7.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와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당금 지급청구에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 +8.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하나이고, 금원에 붙은 명칭이 같다는 사정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며, 하나의 소로 병합하더라도 심판의 단위는 다섯이다. 특정에 필요한 요소는 셋이다. + +1. **청구권의 발생근거** — 이익배당 결의 또는 정관상 지급조건(P1), 조합계약과 손익분배 약정(P2), 배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P3),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유효한 분배근거(P4), 수익배분 약정(P5). +2. **당사자의 지위** — 원고가 주주·조합원·배당받을 권리 있던 채권자·종원·계약당사자 중 어느 지위에서 청구하는지, 피고가 분배 주체인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인지.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원** — 대상 영업연도 또는 대상 기간, 배당재단과 배당표상 항목, 안분액의 산정 기초. P3에서는 피고가 받은 총액이 아니라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과 동순위 채권자들과의 안분조정액·기회수액을 뺀 액이 청구의 대상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3). + +**경로 내부의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이다.** P3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 — 피고 채권의 불성립, 피고 채권의 무효·소멸, 배당순위의 오류, 배당요구의 부적법 — 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공격방법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 또는 이득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무효·취소·해제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UNVERIFIED — 이 정리는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것으로, 집행절차를 매개한 과오배당 회복에 그대로 미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P1 내부의 두 갈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한 확정과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에 의한 확정)도 상법상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소송물에 관한 서로 다른 발생사실이다. 다만 두 갈래의 소송물 동일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P1 내부 두 갈래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판례 근거.** 배당을 둘러싼 소송물의 경계에 관하여 **전문 대조로** 확인된 것은 다음 둘이다. 첫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자**이면 피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채무자·소유자**이면 그러한 제한이 없어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판시사항 [2]). 둘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확정 뒤 같은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후소에서는 전소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어 당사자도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판시사항 [1][2]). **원고 채권의 존부확인을 구한 전소와 배당표 경정을 구한 후소 사이의 선결관계는 위 두 판결이 판시한 바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그 명제를 세우지 않는다.** `UNVERIFIED — 채권존부확인 전소와 배당표 경정 후소의 선결관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국면은 셋이다. + +- **경로 간.** 다섯 경로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어느 한 경로에 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경로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1.2(경로 관계)에서 '양립 불가'로 정리한 쌍은 하나의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원칙이고, 뒤늦게 다른 경로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신의칙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 **경로 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이므로 사유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소송담당·다수당사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P2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와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와의 구별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 +원고가 안분액이나 배분금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일부청구임과 그 범위를 명시한다. 명시 여부에 따라 잔부에 대한 기판력과 시효 관련 효과의 범위가 달라진다.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시효 범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가 그대로여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고(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62조 제2항·제3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다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P3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와 소송물이 모두 바뀌므로 단순한 청구취지 정정이 아니다. 두 소송형태의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같은 경로 안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원금을 확장하면 확장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의 부수급부 구간이 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구분과 맞춘다. +- P1에 주주·사원 지위 확인청구를 뒤에 병합하는 것은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고, 그 확인청구에는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과 정확히 같다. 대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사건마다 채워 넣는 자리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1-5-01 + R-PROV011-5-02 + R-PROV011-5-04 + R-PROV011-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 | +| R-PROV011-5-01 + R-PROV011-5-03 + R-PROV011-5-04 + R-PROV011-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 | +| 위 두 조합 중 하나 + 주주·사원 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 + 금전지급 병합(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 +| R-PROV011-5-06 + R-PROV011-5-07 + R-PROV011-5-08 + R-PROV011-5-09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 +| 위 조합 + 복수 피고의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는 사실 | 금전지급(피고별 '각'과 개별 금액) |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4 | +| 위 조합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 관계가 증명된 사실 | 금전지급('공동하여') |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5 | +| R-PROV011-5-10 + R-PROV011-5-11 + R-PROV011-5-12 + R-PROV011-5-13 + R-PROV011-5-14 | 단순이행(금전지급) | [안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전환 시점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7 | +| R-PROV011-5-10 ~ R-PROV011-5-13 +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사실 + R-PROV011-5-14 | 채권양도 + 통지(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채권양도와 통지를 명하는 주문에는 부대청구 항이 없다 | 5.8 | +| R-PROV011-5-15 + R-PROV011-5-16 + R-PROV011-5-17 + R-PROV011-5-18 + R-PROV011-5-19 | 단순이행(금전지급) |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9 | +| 위 조합 + 원고가 여러 명인 사실 | 금전지급(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1 | +| R-PROV011-5-20 + R-PROV011-5-21 + R-PROV011-5-22 + R-PROV011-5-23 | 단순이행(금전지급) | [약정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준용) | +| 위 조합 +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사실 | 상환이행(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 [약정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1(준용) | + +**채권양도형(규칙문서 5.8)은 P3 전용이고 원고 측 사정으로 열리지 않는다.** 이 행은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국면에서,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통지를 명하는 주문이다. 원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므로 부대청구 항이 붙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국면은 이 행과 무관하다** — 그 경우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되므로 대응하는 인용주문 자체가 없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3 참조). + +**요건이 일부라도 흠결되면 청구기각이고 기각 주문에는 부대청구 항이 없다.** 다만 금액에 관한 요건만 일부 흠결된 경우에는 증명된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되고, 그 인용 원금에 대하여만 위 문언이 붙는다. 어느 요건의 흠결이 각하로 가고 어느 것이 기각으로 가는지는 §10.3(흠결의 효과)에 표로 두었다. + +**장래이행 부분이 포함되면 그 부분의 후단 이율이 달라진다.**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문언의 후단을 그대로 쓰지 않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에 따라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금전지급) — 다섯 경로의 기본형.** +- 원금과 부대청구를 하나의 항에 적되,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눈다.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복수 피고의 연결어는 실체법상 관계로 정한다. 법률이나 약정이 연대채무를 정하면 '연대하여', 각자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각'과 개별 금액, 중첩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쓴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않는다. + +**상환이행 — P5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만 예외이고, 그때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 항변이 인정되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의 형태로 변형된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그 범위에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전단 구간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린다. +- P1·P2·P3·P4에서는 이 유형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특히 P3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을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그 확인청구 부분만 소각하되고 금전지급청구는 그대로 심리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항이 포함되는 경우 — P3에서만 열린다.** +- **국면은 하나다.**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경우에,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이때 제1항(양도)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항이고 제2항(통지)도 그러하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이 항은 집행이 의제로 이루어지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원고가 자기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국면에는 이 유형이 대응하지 않는다.** 그 경우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되므로 인용주문 자체가 없다. P1·P2·P4·P5에서는 이 유형이 나오지 않는다. + +**구제의 한계.**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배당표를 경정하지 못하고 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확정하지도 못한다.** P3에서 승소하여도 배당표는 그대로 남고, 원고가 얻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 집행권원뿐이다. +- **P4에서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공정한 분배비율을 정하여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원고는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큰 구제의 공백이다. +- **P2·P5에서 이익의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만 적용된다(§8.4(증명 곤란) 참조).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하자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시정되지 않는다.**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어야 민사상 반환청구가 열린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필수 항은 3.1·3.3·3.4·3.5이고, 3.2는 확인청구가 병합되는 국면에 한하여 작동한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대표권을 포함한다)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의 분배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하나, 당사자능력·대표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자료제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뜻이다. 사실의 대립이 아예 없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중복소송·기판력 저촉과 달리 이 항에서는 원고가 자료를 내지 아니하면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기한) — 대표권·대표자 자격의 흠결은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4조가 준용하는 제59조), 무권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4조가 준용하는 제60조) / 불가 —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없는 원고적격의 흠결. 당사자 표시정정과 피고 경정은 이와 별개의 제도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위 두 필드는 분기값이다.** 이 항의 `사유의 성질`은 원고적격·피고적격뿐 아니라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을 포함하는데, 원고적격의 흠결(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면 대표권의 흠결은 법률이 보정명령을 의무로 정하고 추인까지 허용하는 사항이다. 두 국면을 하나의 값으로 뭉개면 기계층이 대표권 흠결까지 보정 불가로 처리하여 곧바로 각하로 간다. 같은 이유에서 `증명책임` 값도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기준을 맞추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과 자료제출책임의 귀속을 나누어 적었다. §10.3(흠결의 효과)의 대응 행과 같은 값이다.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다섯 경로 모두 이행의 소이므로, 원고적격은 배당금·배분금의 지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그 의무자라고 지목된 자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각하와 기각을 가르는 실수는 대부분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를 적격 문제로 끌어올리는 데서 생긴다.** + +| 경로 | 소송요건으로 다루는 것 | 본안으로 다루는 것 | +|---|---|---| +| P1 회사 이익배당 | 피고 회사의 당사자능력. 원고가 배당기준일의 주주·사원이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흠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주식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흠결의 치유도 본안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 +| P2 조합 이익분배 |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우려가 없으며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조합의 성립 여부,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 비율과 손실부담의 범위,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인지 여부. 이익분배금의 지급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귀속 문제이므로 본안이다. 복수 피고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 +| P3 과오배당 회복 |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는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는 이 경로의 원고적격 요건이 아니다** |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원고적격이 없으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같은 사정이 **본안 문제**로 다루어져 다른 채권자가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다(같은 판결). 또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뜻하고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이는 의무자의 특정 문제이므로 본안이다 | +| P4 종중·비법인사단 배분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될 뿐이다. 피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하는 종중·비법인사단이다 | 유효한 규약 또는 총회 분배결의의 존부와 효력, 원고가 그 결의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P5 계약상 수익배분 |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 약정의 성립과 내용, 지급의무의 귀속 | + +`UNKNOWN — 총유재산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제13판 해당 면의 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명제 단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표의 P4 항은 민사소송법 제52조와 대표권 관련 명제로 대체 구성한 것이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다섯 경로는 모두 이행의 소이므로 그 자체로는 확인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이 항은 이행청구에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두 국면에서만 작동한다. + +1. **주주·사원 지위 확인의 병합.** 회사가 원고의 현재 주주·사원 지위를 부인하고 그 불안이 계속되며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현재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과거 특정 영업연도의 배당금 지급만 문제되고 원고의 지위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분배결의·배당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의 병합.** 결의의 존부나 무효 자체가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P4에서는 이 확인청구가 배분금 지급청구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행 절차**라는 점에 주의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과거의 법률관계, 단순한 사실, 회계수치 자체는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50조), 이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배당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조합 정산서가 이 조문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을 요한다. `UNKNOWN — 배당표·계산서류의 증서진정확인 대상적격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출소기간 없음, 제척기간 없음.**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 문서의 다섯 경로에 한하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선행 절차에는 출소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 배당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그치면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76조 제1항, 시행 2026-07-23) 그 2월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하면 그 소는 각하된다. 그 각하는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종류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것이 아니나, P1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말미 참조).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의 문제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심리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이루어진다. 위 `조사방식` 값을 `항변사항`으로 적은 것은 이 판정의 귀결이다 —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항변사항인 소멸시효 하나뿐이고, 존재하지 않는 범주를 근거로 `혼합`을 고르지 않는다. + +| 경로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 +|---|---|---|---|---| +| P1 | 배당금지급청구권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시행 2026-07-23) | 5년 |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으면 그 날,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상법 제464조의2 제1항) | +| P2 |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지급일. 정함이 없으면 각 대상 기간의 이익이 확정되어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 | +| P3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배당금이 지급되어 피고에게 이득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 P4 |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결의가 정한 지급일. 정함이 없으면 분배결의가 성립하여 개별 분배액이 확정된 때 | +| P5 | 약정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지급일 | + +`UNVERIFIED — 민사집행 과오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위 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둔다`. + +**배당표 경정 소송의 1주 제소기간은 이 문서의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그 결과 그 소는 소의 이익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표 경정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1주의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P3의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다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이는 기간 도과의 절차효과가 아니라 본안 판단이므로 **기각**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관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응소로 치유되므로 피고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원고(관할원인사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별도의 증명책임 분배가 없다 +- **보정 가능성**: 불가(관할위반은 원고의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법인·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회사·조합·종중이 피고가 되는 P1·P2·P4에서는 이 조문이 먼저 작동한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해진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는 경우(§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와 복수 피고를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에는 전속관할이 없다.** 반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1조)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전속관할성의 근거 조문은 제156조 제1항이 아니라 제21조이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인용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두 소송형태의 경계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따라서 조사방식이 '혼합'이고, 이 치유는 원고의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보정 가능성은 '불가'로 적는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에 같은 배당액에 관하여 P3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과 피고가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두 소송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뒤에 확정되는 판결이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P2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가 마지막 조항의 적용 국면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고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분배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소장의 인지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같은 조 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주체(재판장 대 법원), 재판형식(명령 대 판결), 불복방법(즉시항고 대 항소)이 모두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기재가 흠결되기 쉬운 지점은 넷이다. + +1. **원금의 특정.** 경로마다 산정 기초가 다르다. P1은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에 주당·좌당 배당액을 곱한 뒤 기지급액과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을 뺀 액, P2는 대상 기간의 배분대상 순이익에 손익분배 비율을 곱한 뒤 기지급액을 뺀 액, P3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안분조정액·기회수액을 뺀 액, P4는 유효한 규약·총회결의가 정한 배분기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액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1부터 7.4까지). +2. **부수급부의 기산일·이율·구간.** 경로마다 기산사건이 다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옮긴다.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눈다. +3. **복수 피고의 연결어.** 법률이나 약정이 연대채무를 정하면 '연대하여', 각자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각'과 개별 금액,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 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쓴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를 선택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의 Q4, 6.1부터 6.5까지). +4. **확인항의 분리.**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을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2).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배당금'과 '배분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발생근거·원고의 지위·피고의 지위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다섯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해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가 분배·배당을 받을 지위를 취득한 사실 | **P3(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불성립.** P1·P2·P4·P5의 원고는 분배 주체의 구성원이거나 계약당사자로서 그 단체·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취득한다. P3의 원고는 분배 주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집행절차의 채권자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배당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귀속이다. 게다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가정적 귀속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가 기각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 분배의 근거가 되는 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 **P3에서 정면으로 모순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은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근거의 존재를 공통 요건으로 세우면 P3의 요건과 반대가 된다. P1의 정관상 예외 경로에서도 결의가 아니라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이 발생사실이므로 '결의 또는 약정'이라는 묶음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 **요건사실이 아니라 결론명제다.** 나아가 피고의 지위가 경로마다 다르다 — P1은 회사, P2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P3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P4는 종중 등 비법인사단, P5는 계약상 채무자다. 결론명제를 요건으로 세우면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개별 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 **요건 자체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각 경로의 권리근거 요건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탈락 사유는 산정 기초가 경로마다 달라 하나의 공통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에 주당·좌당 배당액을 곱한 액, P2는 대상 기간의 배분대상 순이익에 손익분배 비율을 곱한 액, P3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과 안분조정액을 뺀 액, P4는 규약·총회결의가 정한 배분기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액, P5는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른 액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진다 | +|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P3에서 불성립.**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별도의 이행기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P4에서도 분배결의가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다 | + +**위 다섯 후보 가운데 셋이 P3에서 탈락하므로, `해당 없음` 판정의 성패는 P3이 이 사건종류에 속하는지에 달려 있다.** P3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으로 보내면 나머지 네 경로는 '지위 → 분배근거 → 금액 → 이행기'라는 공통 골격을 가지므로 이 판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1이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포함 사건으로 열거하고 2.2의 배제 목록에서 빼 두었으며 5.7·5.8·6.3이 이 경로 전용의 문형과 당사자 구조를 두었으므로, P3은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1.1(청구경로 목록)의 해당 문단과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20 행 참조). 그 결과 위 표의 세 탈락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없음` 판정도 유지된다.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11-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11-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다섯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적용 제한·중복회복 금지는 같은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별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5.2까지에 둔다. + +### 4.3 서술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순서는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를 결합한 것이고,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공통 요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경로 공통의 서술 순서도 없다.** 아래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규칙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경로가 결정한다. + +**(가) P1·P2·P4·P5에 적용되는 네 단계.** 분배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이므로 지위 → 근거 → 금액 → 이행기의 순서를 따른다. + +1. **당사자의 지위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가 청구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주식·출자지분의 취득과 배당기준일의 보유, 조합계약의 체결과 출자, 종중 구성원 자격, 계약당사자의 지위), 이어서 피고가 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지위를 먼저 두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르는 모든 요건의 전제이고 청구 대상 기간·대상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 **분배·귀속의 근거가 성립한 사실.** 이익배당 결의 또는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P1), 손익분배 약정 또는 민법 제711조에 의한 비율의 확정(P2),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유효한 규약 또는 총회 분배결의(P4), 수익배분 약정(P5). +3. **대상 기간·대상 재산과 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대상 영업연도 또는 대상 기간을 특정하고, 산정 기초와 공제 항목(기지급액,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을 항목별로 적는다. P2에서는 분기와 연도를 혼합하지 않는다. +4.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사건과 직결된다. + +**(나) P3에 적용되는 부당이득 구조.** P3에는 (가)의 2단계에 대응하는 '근거의 성립'이 없고 4단계에 대응하는 '이행기의 도래'도 요건이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기의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이행청구의 도달은 요건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P3구간의 기산사건일 뿐이다. 따라서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1. **원고의 지위.** 대상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때에는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2. **피고의 이득.** 피고가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3. **원고의 손해.**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받지 못한 사실. +4. **인과관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5.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개별 사유를 특정하여 적는다. + +**두 규칙의 순서 서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절 서문·경로 블록과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같은 값으로 반복된다.** 어느 한 곳을 고치면 나머지를 함께 고친다. +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상계·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 +**평가어를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공정한 분배', '정당한 배당', '적정한 이익'은 평가어이므로 단독으로 요건 문장에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특히 P4에서는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공정한 분배비율'을 요건 문장에 넣으면 그 자체로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게 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① 약정 지연손해금(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②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④ P3 전용의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네 번째는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자체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법정이자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엄격히 준별하고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이 준별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그대로 관철되므로, 어느 것을 구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확정된 원금이다(§4.3(서술 순서) 3.).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이자·지연손해금은 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에서 원금별로 항을 나누고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5).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1 |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 지급일의 다음 날.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관상 예외적 배당청구권은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고 정관이 정한 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로 확정한다.**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아니하고, 상사성을 주장하는 측이 배당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기초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적용된다. 피고 회사가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문(상법 제47조 제2항)만으로는 그 추정이 배당금 지급채무에까지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 해설과 참고 판례를 본다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 상법 제47조 제2항·제54조(시행 2026-07-23) / 기산은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시행 2026-07-23)과 민법 제387조 제1항(시행 2026-03-17) | +| 1-P2 | 약정이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4 |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종중 등 비법인사단은 상인이 아닌 것이 통상이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 1-P5 | 약정이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이 아니라 이자에 관한 약정만 있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제379조(시행 2026-03-17)** / 기산은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같은 취지의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다만 이 판결 판시 [1]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이고 판시 [2]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이므로,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 일반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직접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UNVERIFIED — 2011다50509의 법리를 계약해제 국면 밖의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P5)에 확장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2-P3 |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그 다음 날부터는 제3-P3구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어진다).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3-P3 | **지연손해금.**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배당금 수령일의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 +| 4 (전 경로)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전 경로) | 제4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늦어도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이율(연 5% 또는 연 6%)에 의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조문시행일 2026-06-02)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항쟁의 상당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 6 (전 경로)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이행기 다음 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그 부분이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 | 완제일 | 연 5%(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02)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구간별 이율의 근거.**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상법 제54조). 소 제기 후의 구간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 이율은 현재 연 100분의 12다(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같은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소 제기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경과조치를 먼저 확인한다.** + +**제1-P1구간 전단 이율의 판정.** 배당금 지급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것인지에 관한 참고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판시사항 [3]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민사채무)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을 다루면서,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보아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도 민사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전문 대조 완료). **이 판결의 사정범위는 파산절차의 배당금이므로 P1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항 참조). 그러나 '배당금 지급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채무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판단된다는 **판단구조**는 P1에서도 참고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제1-P1구간의 전단 이율을 **민사 법정이율로 확정**하고, 상사 법정이율(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을 구하는 측이 상법 제47조 제2항의 추정이 배당금 지급채무에까지 미친다는 기초사실 — 배당의 원인이 된 관계가 그 당사자에게 상행위가 된다는 사정 — 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둔다. `UNVERIFIED — 배당금 지급채무에 상법 제47조 제2항의 영업 추정이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서로 다른 두 제한이 있다. 제6구간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제5구간은 **항쟁의 타당성**에 의한 제한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고, 그 타당한 범위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조문 문언과 판례의 표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현행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다. 이 문언은 **2009. 11. 2. 법률 제9818호에 의한 제3조의 전문개정(시행 2010. 5. 3.)에서 도입되었고**, 그 뒤 제3조 제2항은 개정된 바 없다. 이 문서가 다른 조문에 붙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 '조문시행일 2026-06-02'은 법률 제21726호에 따른 이 법 전체의 현재 조문시행일자일 뿐이고, '타당' 문언의 도입 시점이 아니다. 한편 **판례는 조문 문언과 별개로 「항쟁의 상당성」이라는 강학상 표지를 계속 사용한다.** 위 2011다50509 판결이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 강학상 표지에 따른 것이고, 현행 문언으로 판시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다수 있다. 인용할 때에는 **조문을 인용하면 '타당', 판시를 인용하면 그 판결이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둘을 섞어 '개정으로 표지가 바뀌었다'고 적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P3에서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제2-P3구간)와 지연손해금(제3-P3구간)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② 이미 계산되어 확정된 이자·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③ 같은 기간에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④ P3에서 피고가 받은 총액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만이 원본이므로,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합이 원고의 부족액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않도록 범위를 특정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기산점·기간이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를 원금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별도로 계산한다. 구체적 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을 적용한다. `[전단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확정**하고, 상사 법정이율 연 6%는 상사성을 주장하는 측이 배당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기초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한 사건에서만 쓴다(위 제1-P1구간 해설과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 [3] 참조). 주주·사원 지위 확인을 병합하면 5.2이고, 원고가 여러 명이면 5.11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1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3을 적용한다. `[전단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연 5%이고,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면 연 6%다. 복수 피고의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5.4, 중첩관계가 증명되면 5.5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2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안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전환 시점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7을 적용한다. 전단 구간은 두 갈래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기산은 이익을 받은 때 또는 악의가 된 때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주문 문언의 전단은 제2-P3구간과 제3-P3구간을 하나로 묶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로 적는다** — 두 구간의 이율이 모두 연 5%로 같아 금액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성질이 전환되는 시점(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다)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위 구간표의 제2-P3구간 종기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인 것과 이 문언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 어긋나 보이는 것은 이 병합 표기 때문이며, 겹쳐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도 이행청구의 도달도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 구간 없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는다.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P3구간·제3-P3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9를 적용한다. 원고가 여러 명이면 5.11이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4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약정 배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을 준용한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이며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다. 원금이 여러 개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8.5의 분할 원금 문형으로 항을 나눈다. 적용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5구간·제4구간과 같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제379조,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단위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전부 `has_branch: true`이고, 요건 ID는 `R-PROV011-5-01`부터 경로 순서대로 연번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채번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절의 ID 집합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 집합은 교집합이 없다. + +각 경로 블록의 서술 순서는 §4.3(서술 순서)이 정한 두 규칙을 따른다. **P1·P2·P4·P5는 (가)의 네 단계** — 당사자의 지위 → 분배·귀속의 근거 → 대상 기간·금액의 확정 → 이행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를 따르고, **P3은 (나)의 부당이득 구조** — 원고의 지위 → 피고의 이득 → 원고의 손해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를 따른다. P3에는 (가)의 2단계에 대응하는 근거의 성립도, 4단계에 대응하는 이행기의 도래도 요건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 단계를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서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는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산정 기초와 규범적 근거가 다르므로 각 경로의 문언으로 따로 적는다. + +### 5.P1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다음 세 표지가 모두 갖추어질 때 열린다. + +1. **피고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사단법인)이고, 원고가 그 사원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 조합·비법인사단이 피고이면 P2 또는 P4다. +2. **청구의 대상이 회사가 사원에게 배분하는 이익, 즉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도 보수·대여금 반환·매매대금은 이 경로가 아니다. **이 표지는 금원의 성격을 가려 경로를 여는 판별 기준이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결의된 배당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그 자리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하나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3.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이 표지가 이 경로의 심장이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자체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지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 비로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사원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기관에 재량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같은 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표지가 아닌 것.**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정,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사정, 다른 주주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어느 것도 단독으로 이 경로를 열지 못한다. 회사채권자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는 배당의 반환을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국면(상법 제462조 제3항)은 원고와 반환의 귀속주체가 정반대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다. 원고의 지위(R-PROV011-5-01) → 분배근거의 성립(R-PROV011-5-02 또는 R-PROV011-5-03) → 금액의 확정(R-PROV011-5-04) → 이행기의 도래(R-PROV011-5-05) 순으로 배열했다. 두 번째 자리는 택일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 +#### R-PROV011-5-01 원고가 대상 영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에 주주(사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9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유한회사에서는 상법 제557조(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른다(상법 제580조).** 두 조문은 조문 원문 대조를 마쳤다(시행 2026-07-2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당기준일, 주주명부(사원명부)상 명의인, 보유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종류와 수를 특정한다. '원고가 실질주주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개서 청구의 도달일과 거절의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04(배당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유 주식수를 이 요건이 함께 확정한다)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등본(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 유한회사이면 사원명부 등본, 명의개서 완료 통지, 전자등록계좌부·실질주주명부, 주식(지분)양수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회사가 주주명부·사원명부를 내놓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주식(지분)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 또는 사원명부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배당금을 청구하는 것. 주식 취득자는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흠결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상법:337, LAW:상법:396, LAW:상법:557, LAW:상법:580, PREC:2015다248342, BOOK:RF13:1074-1080 + +#### R-PROV011-5-02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대상 영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여 이익배당을 결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이 자리를 대신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제462조 제2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기관, 결의일, 결의된 배당총액 또는 1주당 배당액, 배당의 종류(금전배당인지 현물배당인지)를 특정한다. 결의의 존재를 적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11-5-03). 두 요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주주총회 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배당 공고, 배당금 지급조서. 서류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와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이익배당청구권 일반과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구별하지 않는 것.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경로로 청구하면 R-PROV011-5-03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각된다. +- **권위 ID**: LAW:상법:462, LAW:상법:449, LAW:상법:449-2, LAW:상법:396, LAW:상법:466, PREC:2020다263574, BOOK:RF13:1066-1067 + +#### R-PROV011-5-03 피고 회사의 정관이 배당의무와 배당금 지급조건·배당금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지급조건이 갖추어진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정관 조항의 문언, ② 그 문언에 따라 개별 사원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④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충족된 사실을 각각 나누어 적는다. 네 가지를 묶어 '정관에 배당규정이 있다'고만 쓰면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11-5-02) +- **증명 실무**: 정관과 그 변경 연혁, 등기부, 정관 제정 당시의 합의 경위, 과거 같은 조항에 따라 배당이 실행된 사례. 산정방식이 일의적인지는 정관 문언에 대입해 계산이 하나로 나오는지를 서면으로 보여 준다. +- **흠결 빈발점**: 배당의 상한이나 기준만 정한 일반 규정을 이 요건의 정관 조항으로 주장하는 것. 재량 여지가 남아 있으면 결의 없이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로가 인정되면 회사는 배당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배당 거부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권위 ID**: PREC:2020다263574, BOOK:RF13:1066-1067 + +#### R-PROV011-5-04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산정방식에 원고의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배당금액이 산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64조, 제46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식을 적는다 — 1주당(1좌당) 배당액 ×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 종류주식이 있으면 정관이 정한 종류별 기준을 적는다. 기지급액과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은 공제한 뒤의 액을 청구액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01(보유 주식수), R-PROV011-5-02 또는 R-PROV011-5-03(1주당 배당액의 근거) +- **증명 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배당금 지급조서, 주주명부, 배당금 입금내역. 원천징수 세액이 있으면 총액과 실지급액을 구별하여 적고 어느 쪽을 청구하는지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배당총액만 적고 원고 개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적지 않는 것.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명시적 일부청구임과 그 범위를 적지 않는 것(§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LAW:상법:464, LAW:상법:462, BOOK:RF13:1066-1067 + +#### R-PROV011-5-05 결의가 정한 배당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정관상 예외 경로에서는 정관이 정한 지급일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가 지급시기를 정하였으면 그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과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을 적는다. 이 요건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1구간의 기산사건과 직결되므로 날짜를 하루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주총회 의사록의 지급시기 조항, 배당 공고.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도래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면 사실상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나,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걸려 있으므로 그대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산은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 **권위 ID**: LAW:상법:464-2, BOOK:RF13:1066-106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이익배당 결의의 무효**(상법 제462조 제1항).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있다.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의 지위를 잃는 항변이므로 대응하는 인용주문 유형이 없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5년 소멸시효.** 다른 경로의 10년과 기간이 다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회사가 원고의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는 주장, 결의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정관에 재량 규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본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 문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 항의 구조만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 **주주·사원 지위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2):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을 독립한 항으로 적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필요하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1):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주식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계액으로 묶지 않는다. +-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전체 배당금액과 청구 범위를 청구원인에 적고, 부대청구는 청구하는 원금 부분에 대하여만 붙인다. + +### 5.P2 민법상 조합·동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민법 제703조 제1항),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도의 합의만으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2. **청구의 대상이 사업 계속 중의 특정 기간에 확정된 이익의 분배다.** 조합관계가 종료한 뒤의 정산금·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 제2항)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1로 보낸다. 출자금 원본의 회수는 PROV-009다. +3. **분배의 비율이 약정 또는 법률의 보충규정으로 정해진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하였으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 +**공동매수와의 구별.**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목적물을 공유가 아니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한 뒤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조합이다. 각자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면 조합이 아니고, 그 경우 이 경로는 열리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조합관계의 성립(R-PROV011-5-06) → 대상 기간 이익의 확정(R-PROV011-5-07) → 손익분배 비율(R-PROV011-5-08) → 분배 시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R-PROV011-5-09) 순으로 배열했다. + +#### R-PROV011-5-06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각 당사자의 출자 대상과 가액(금전·재산·노무), ② 경영하기로 한 사업의 내용, ③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합의를 각각 적는다. 계약서의 표제가 '동업계약서'인지 '투자계약서'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위 세 요소가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는지로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익의 공동귀속, 업무집행의 공동 또는 위임, 대외적 명의의 사용, 재산의 합유적 귀속, 사업 위험의 공동부담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 이행 내역(계좌이체·현물 인도·노무 제공의 기록), 사업자등록 사항, 공동명의 계좌, 손익계산 자료, 대외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서면이 없으면 위 평가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 **흠결 빈발점**: 공동매수인에 지나지 않는 관계를 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 반대로 조합인데 P5로 구성하여 손익분배 비율의 보충규정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3, BOOK:RF13:933-939 + +#### R-PROV011-5-07 대상 기간의 조합 사업에서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기간을 특정하고(분기별인지 연도별인지), 그 기간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항목별로 적어 분배대상 이익을 산출한다. 분기와 연도를 섞어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08(비율을 곱할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조합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 자료. 장부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과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을 함께 쓴다. **분기별 정산을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연도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각 분기의 손익을 가감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배당 가능한 최종 이익이 있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매출액을 이익으로 적는 것. 손실이 난 분기를 빼고 이익이 난 분기만 골라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3, PREC:2014다19790, BOOK:RF13:933-939 + +#### R-PROV011-5-08 원고에게 적용될 손익분배 비율이 약정으로 정하여진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과 약정의 성립을,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비율을 적는다. 이익에 관하여만 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비율이 손실에도 공통된다는 점은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반대 약정을 주장·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은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 출자 이행 내역, 과거 분배의 실행 기록.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으면 그가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709조), 대리권이 제한되었다고 다투는 측이 그 약정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출자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것. 민법 제711조 제1항의 보충규정은 균등분배가 아니라 출자가액 비례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09, BOOK:RF13:933-939 + +#### R-PROV011-5-09 조합계약 또는 손익분배 약정이 정한 분배 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분배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분배일을 적거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방법·도달일을 적는다. 분기별 정산을 약정한 경우 각 분기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 판결은 이행기 요건 자체를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이 문장의 보조 근거로만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정산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이메일·문자메시지의 도달 기록.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2구간이 사라지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조합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는데 이 요건으로 구성하는 것. 종료 후에는 잔여재산 분배 절차의 문제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을 본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933-93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로 조합관계가 종료하면 기간별 이익분배 청구는 잔여재산 분배의 문제로 전환된다.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고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에 있다. +- **손실의 이월과 상계.** 전기 손실이 이월되어 대상 기간의 분배대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R-PROV011-5-07에 대한 **부인**이고, 조합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형태의 문제.**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로는 이익분배금이라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 피고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형태가 결정되지 않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을 그대로 쓴다. 전단 이율의 선택만 이 경로에서 갈린다. + +- **상행위성의 판정.**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이면 전단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행위성이 다투어지면 전단 이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상행위성의 기초사실을 따로 적는다. +- **복수 피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부터 6.5까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책임이므로 '연대하여'를 쓴다. 각자의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면 '각'과 개별 금액을 쓴다(5.4).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 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쓴다(5.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를 고르지 않는다. +- **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분기별·연도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고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5). + +### 5.P3 민사집행 과오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민사집행절차의 배당이 이미 실시되었다.**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액이 지급된 뒤의 국면이다. 배당기일 단계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형태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2. **피고는 배당의 주체가 아니라 그 몫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다.** 집행법원이나 국가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뜻하고,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3. **소송물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배당표의 효력이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4. **배당이의를 하였는지는 이 경로의 표지가 아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 +**공매 배분과의 구별.**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이 국면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배제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고, 순서는 §4.3(서술 순서) (나)의 부당이득 구조를 따른다. 원고의 지위(R-PROV011-5-10)를 앞세운 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세 요소인 피고의 이득(R-PROV011-5-11)·원고의 손해(R-PROV011-5-12)·인과관계(R-PROV011-5-13)를 두고, 마지막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R-PROV011-5-14)를 둔다. 다른 네 경로가 분배근거의 존재를 요구하는 자리에 이 경로만 근거의 부존재가 오고, 다른 네 경로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이행기의 도래는 이 경로에 요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 R-PROV011-5-10 원고가 대상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유형의 채권자인지를 특정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유형이면 배당요구의 종기와 배당요구서의 제출일·기재내용을 적는다.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유형(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이면 그 등기의 접수일자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12(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의 산정 기초) +- **증명 실무**: 경매기록(집행기록의 열람·등사), 배당요구서와 접수인,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등기사항증명서,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로 되어 있더라도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었는지를 실질로 살핀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전문 대조 완료. 배당요구의 방식에 관한 판시이므로 요건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증명 실무의 보조 근거로 쓴다). +- **흠결 빈발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148, LAW:민사집행법:88, PREC:2017다216523, BOOK:RF13:1242-1254 + +#### R-PROV011-5-11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순위와 배당액, 배당의 실시일,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적는다.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한 자와 실질 이득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를 실질 이득자로 특정한 이유를 적는다.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되어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사안에서 실질 이득자는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당표, 배당조서(민사집행법 제159조 제4항), 배당액지급증 교부 기록, 공탁·출급 내역(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1조).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아직 출급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배당표상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실질 이득자를 따지지 않으면 피고를 잘못 세워 기각된다. **출급 여부를 확인하고도 그다음을 연결하지 않는 것도 흠결이다** —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상태라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는 구제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주문으로 청구취지를 바꾼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이 분기는 아래 5.P3.4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사집행법:159, LAW:민사집행법:160, PREC:2023다315155, BOOK:RF13:955-970 + +#### R-PROV011-5-12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법한 배당표를 재구성하여 보인다 — 배당재단의 총액,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순위와 채권액, 그 순위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동순위 채권자들과의 안분조정액,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13(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 **증명 실무**: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 내역, 각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권의 순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자료. 재구성한 배당표는 표로 만들어 서면에 붙인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받은 총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적는 것.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므로, 원고보다 앞선 순위나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그만큼 원고의 몫이 줄어든다.**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합이 원고의 부족액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1다215701, BOOK:RF13:955-970, BOOK:RF13:1242-1254 + +#### R-PROV011-5-13 원고의 위 손해가 피고의 위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나의 배당재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줄었다는 대응관계를 적는다. 배당재단이 다르거나 배당기일이 다르면 이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하나의 배당표 안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다시 안분하여 원고의 배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해 보인다.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된 사안, 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대응관계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피고의 배당이 위법하다는 사정만 적고 그것이 원고의 몫을 잠식하였다는 대응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1다215701, BOOK:RF13:955-970 + +#### R-PROV011-5-14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별 사유를 특정하여 적는다 — 피고 채권의 불성립, 피고 채권의 무효 또는 변제 등에 의한 소멸, 배당순위의 오류, 피고 배당요구의 부적법. 이 개별 사유들은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공격방법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다만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먼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장애·소멸사유를 증명한다. 앞의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가 이동하는 것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설 참조). 이 배분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립된 것인데,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같은 구조로 운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배당이의의 소의 증명책임 배분을 배당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피고 채권의 발생원인 흠결, 담보권 설정의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소멸,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배당요구, 순위 산정의 오류 +- **증명 실무**: 피고의 채권계산서와 그 첨부서류, 담보권 등기의 원인서류, 변제 내역,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원고가 넘어야 할 가장 무거운 반대사실은 집행권원의 존재와 미취소다.** 다만 그 무게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두 갈래로 나누어 다룬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 집행권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의 증명이 사실상 봉쇄된다. 반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에 기한 배당은 사정이 다르다 — 이 두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 배당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배당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두 갈래를 하나의 명제로 묶어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이다'라고 적지 않는다. `UNVERIFIED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인정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한 규정일 뿐 위 명제의 근거가 아니므로, 그 조문을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실무상 이 사정이 드러나면 원고는 그 집행권원이 재심·청구이의·추완항소 등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집행증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집행권원이 배당순위·배당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집행권원은 있으나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순위가 잘못 계산된 경우)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이 사정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과 그 아래 해설 참조). +- **흠결 빈발점**: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만 적고 어느 사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임이 드러났는데도 그 집행권원의 취소·부적격을 다투지 아니한 채 '법률상 원인이 없다'만 반복하는 것. 어느 사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사집행법:44, LAW:민사집행법:58, LAW:민사집행법:59, PREC:2014다206983, PREC:2023다315155, PREC:2024다324972, BOOK:RF13:955-970, BOOK:RF13:1242-125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부존재**(민법 제748조 제1항).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4에 있다. +-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에 있다. 판례가 정면으로 배척한 주장이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 +-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실질 이득자가 아니라는 주장, **배당이 취소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마지막 것은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므로 피고가 집행권원의 존재와 미취소라는 적극적 사실을 내놓더라도 R-PROV011-5-14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그 주장이 실체적으로 통하는 범위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과 그 아래 해설에 있고, 후자에 기한 배당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전단 구간이 두 갈래로 갈린다.** +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부터,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의 이자다.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자체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배당금 수령일의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법정이자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엄격히 준별되고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그대로 관철된다. 악의도 이행청구의 도달도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 구간 없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 하나만 남는다. +- **복수 피고**: 동순위 채권자 여럿이 각자 받아 간 사안에서 각 피고의 부담액은 각자가 받은 범위로 가분되므로 '각'과 개별 금액을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4). 연대책임의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주문 유형 자체가 갈리는 분기 — 공탁·미출급 국면.** 위 기본형은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여 금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고 피고가 아직 출급하지 아니하여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상태라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을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R-PROV011-5-11의 증명 과정에서 공탁·출급 내역(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1조)을 확인한다. +2. 현실 출급이 확인되면 기본형(규칙문서 5.7)을 쓴다. +3. 미출급이 확인되면 규칙문서 5.8의 채권양도형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이 주문에는 **부대청구 항이 붙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의사진술 의제이기 때문이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요건사실 자체는 R-PROV011-5-10부터 R-PROV011-5-14까지 그대로이고, 여기에 피고가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더해진다. +4. 채권양도가 적절한 반환방법이라는 실체법상 근거가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유형을 쓰지 않는다. 규칙문서 5.8이 그 근거의 존재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 +### 5.P4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결의에 기한 배분금 지급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피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민사소송법 제52조). 종중이 전형이나 교회·어촌계·재건축조합 아닌 주민단체 등도 요건을 갖추면 같다. 피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하는 사단 자체다. +2. **분배의 대상이 그 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또는 그 대가다**(민법 제275조 제1항). 종중 토지의 매각대금과 수용보상금이 전형이다. +3. **총유물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분배근거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분배결의가 필요하고, **분배결의가 없으면 구성원이 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4. **분배결의가 있으면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구성원은 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 지점에서 이 경로가 열린다. + +**선행 절차와의 관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로운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무효확인청구는 이 경로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행 절차다(§1.2(경로 관계) 참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다섯이다. 피고 단체의 성격과 총유(R-PROV011-5-15) → 원고의 분배대상자 지위(R-PROV011-5-16) → 유효한 분배근거(R-PROV011-5-17) → 배분금액의 확정(R-PROV011-5-18) → 지급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R-PROV011-5-19) 순으로 배열했다. + +#### R-PROV011-5-15 피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분배의 대상이 된 금원이 그 구성원의 총유에 속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단의 명칭·목적·구성원의 범위, 규약과 대표자 선임의 근거, 총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대가의 발생 경위(매각·수용)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피고의 당사자능력·대표권은 소송요건으로서도 직권조사사항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같은 사실이 소송요건과 권리근거 요건에 겸용된다. +- **증명 실무**: 규약·정관, 대표자 선임 총회 회의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종중 명의 또는 명의신탁 해지 경위), 매매계약서,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수령 내역, 사단 명의 계좌. +- **흠결 빈발점**: 대표자 자격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될 뿐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법:275, BOOK:RF13:406-417 + +#### R-PROV011-5-16 원고가 피고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분배근거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성원 자격의 취득 근거(종중이면 공동선조와 후손 관계, 그 밖의 사단이면 규약이 정한 가입요건)와, 분배근거가 정한 대상자 요건에 원고가 해당한다는 점을 각각 적는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의 자격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원명부, 총회 참석자 명단, 과거 분배 내역. 규약이 분배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으면 그 제한의 문언과 원고의 해당 여부를 대조하여 적는다. +- **흠결 빈발점**: 구성원 자격만 적고 결의가 정한 분배대상자 요건과의 대조를 적지 않는 것. 분배대상자에서 제외된 구성원이 그 제외의 부당함을 이유로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PREC:93다32446, BOOK:RF13:406-417 + +#### R-PROV011-5-17 피고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분배에 관한 정함이 있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어 사원총회가 그 금원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 조항을, 없으면 총회의 소집절차·개최일·의결정족수·결의 내용을 적는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관·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며, 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경로에서 그 측은 원고다. **다만 그 부담이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 충족까지인지 소집절차의 적법까지 미치는지는 확정하지 아니한다** — `UNVERIFIED — 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직접 판례 미확인`. 그러므로 원고는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뿐 아니라 소집통지의 발송·도달 자료까지 처음부터 함께 낸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같은 값으로 적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규약상 정함과 총회결의는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규약, 총회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결의서. 분배 비율·방법·내용은 총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분배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는 총회결의가 필요 없으나, 총유재산의 분배는 처분이므로 결의가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93다32446, PREC:2007다42310, BOOK:RF13:406-417 + +#### R-PROV011-5-18 위 분배근거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분의 기초가 되는 총액(매각대금·보상금에서 제세공과금·비용을 공제한 액), 적용 비율 또는 정액,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을 산식으로 적는다. **'공정한 분배비율'과 같은 평가어를 요건 문장에 쓰지 않는다.** 결의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옮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서의 배분기준 조항, 매각대금·보상금 입금내역, 공제항목 명세,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결의가 정한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스스로 산정한 비율로 청구하는 것.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나, 그 경우 원고는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고 이 요건을 스스로 대체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07다42310, BOOK:RF13:406-417 + +#### R-PROV011-5-19 분배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가 지급일을 정하였으면 그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이행청구의 방법과 도달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서의 지급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대표자에게 도달하였음을 보이는 자료. 사단에 대한 이행청구는 적법한 대표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 다음 날을 자동으로 기산일로 삼는 것. 결의가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406-417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분배결의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있다. +- **후행 총회결의에 의한 분배결의의 철회·변경.** 이미 확정된 개별 구성원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사후에 박탈하는 결의의 효력은 별도 판단을 요한다. `UNVERIFIED — 비법인사단의 분배결의 철회가 이미 확정된 개별 배분금 지급청구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분배근거가 없다는 주장, 원고가 분배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본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을 그대로 쓴다. + +- **전단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이 기본값이다.** 종중 등 비법인사단은 상인이 아닌 것이 통상이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사단이 상행위를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기초사실을 따로 적는다. +-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1): 구성원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여러 구성원의 청구를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적지 않는다. +-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10): 확인청구는 이 경로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행 절차이므로 같은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5.P5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에 기한 배분금 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당사자들이 공동사업체를 이루지 아니하였다.**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합의가 있으면 P2다. 이 경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에서 계약만으로 배분의무가 생기는 국면이다. +2.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지급시기·채무자를 특정한다.** 이것이 이 경로의 적극적 표지사실이다. **P5를 잔여 경로로 쓰지 않는다.** 회사·조합·비법인사단의 표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로 옮겨 담을 수 없다. +3. **조문상 특칙이 없고 계약 해석과 민법 채권편 일반규정에 따른다.** 이행기는 민법 제387조로, 지연손해금률은 민법 제397조 제1항으로 결정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약정의 성립(R-PROV011-5-20) → 약정의 특정성(R-PROV011-5-21) → 배분사유의 발생과 금액의 확정(R-PROV011-5-22) → 지급기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R-PROV011-5-23) 순으로 배열했다. 두 번째 요건이 이 경로를 잔여 경로로 쓰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 +#### R-PROV011-5-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사업의 수익·대금 또는 개발이익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개별 약정. 이행기와 지체는 민법 제387조,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일, 청약과 승낙의 내용, 배분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자를 적는다. 구두 약정이면 그 일시·장소·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경과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 체결 전후의 교섭 경위, 원고의 기여와 그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 일부 이행의 존재, 회계자료의 제공 +- **증명 실무**: 계약서·합의서·각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일부 이행의 입금내역, 회계자료의 송부 기록. 서면이 없으면 위 평가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 **흠결 빈발점**: 조합관계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자 같은 사실관계를 이 경로로 옮겨 적는 것. 이 경로는 약정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97 + +#### R-PROV011-5-21 위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과 지급시기를 정하여 원고가 받을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개별 약정의 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문언 가운데 배분의 모수(어떤 수익인지), 비율 또는 정액, 공제항목, 지급시기를 인용하여 적는다. 어느 하나가 비어 있으면 보충적 해석의 근거(거래관행, 당사자의 종전 실행, 계약의 목적)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1-5-22(금액 확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해당 조항, 부속합의서,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과거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 +- **흠결 빈발점**: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정도의 합의만으로 금액이 특정된다고 주장하는 것. 산정방식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의 금액을 적을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R-PROV011-5-22 약정이 정한 배분사유가 발생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의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개별 약정의 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분사유(사업의 완성, 목적물의 매각, 수익의 실현)가 발생한 사실과 그 시점, 산정방식에 실제 수치를 대입한 계산을 적는다. 기지급액은 공제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각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사업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피고의 회계장부.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과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을 쓴다. 다만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를 이 청구에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 +- **흠결 빈발점**: 배분사유의 발생을 적지 않고 약정만으로 곧바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44, LAW:민사소송법:294 + +#### R-PROV011-5-23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하고 피고가 그 도래를 안 날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기한 도래를 피고가 알았음을 보이는 통지 기록. +- **흠결 빈발점**: 불확정기한 채무에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사실만 적고 피고가 그 도래를 알았다는 사실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항).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반대급부가 배분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고려되고, 인정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있다. +-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존재.**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률에 의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 사정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산정방식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배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을 그대로 쓴다. + +- **전단 이율의 선택.**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이고,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러하다.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만 있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상사 법정이율이다. +- **원금이 여러 개인 경우**: 배분사유가 여러 번 발생하여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눈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5). +-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그 범위에서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상세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있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피고의 응답을 먼저 부인과 항변으로 가른다. **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항변은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결의가 없었다', '조합이 아니다',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배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를 항변으로 구성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적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부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1 | +| 대상 영업연도의 이익배당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2 | +| 정관이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에 경영판단의 재량이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3 | +| 원고가 주장하는 1주당 배당액 또는 보유 주식수가 사실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4 | +|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합의가 없었고 단순한 공동매수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6 | +| 대상 기간에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7 | +| 조합관계 종료일 **이전** 구간에 관하여도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6.1.3의 항변이 미치지 아니하는 구간을 다투는 주장)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7 | +| 원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 비율이 약정된 바 없고 출자가액도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8 | +|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0, R-PROV011-5-14 | +| 피고는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였을 뿐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1 | +| 원고보다 앞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어 적법한 배당표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2, R-PROV011-5-13 | +| 피고의 배당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배당순위도 적법하다(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4 | +| 총유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규약상 정함도 사원총회의 분배결의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7 | +| 원고는 분배근거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6 | +| 피고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5 | +| 수익배분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20 | +|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21, R-PROV011-5-22 | +| 배당은 취소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4 | +| 결의·규약·약정이 정한 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이행청구도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05, R-PROV011-5-09, R-PROV011-5-19, R-PROV011-5-23 | +| 분배근거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 귀속될 배분금액이 원고 주장액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18 | +| 약정이 정한 배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1-5-22 |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이익배당 결의이므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1-5-02, R-PROV011-5-04 | +| 분배결의는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1-5-17, R-PROV011-5-18 | +| 조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기간별 이익분배를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1-5-07, R-PROV011-5-09 | +| 이미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원고가 그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통지가 도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1-5-1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P5에서만 열린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1-5-23 | +|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1-5-05, R-PROV011-5-09, R-PROV011-5-19, R-PROV011-5-23 | +|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 와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1-5-10, R-PROV011-5-14 | + +**표의 읽는 법.** 위 표에서 성질이 '부인'인 행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부인에 대한 대응은 원고가 해당 요건사실의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지 재항변이 아니다. + +**증명책임의 전환과 증명의 필요 이동을 준별한다.** 위 표의 `증명책임` 열은 전 행에서 원고이고, 성질이 '부인'인 행에서 이 값이 피고로 바뀌는 일은 없다. 서두에 적은 대로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P3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성질상 원고가 이를 직접 증명하기가 극히 어렵고 자료는 전부 피고 측에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먼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아니하면 그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사실상의 부담)가 이동하는 것**이고, 법관의 심증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여전히 원고가 진다. 피고가 발생원인사실을 내놓은 뒤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 그 장애·소멸사유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국면을 '항변' 항목에 적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2항). `UNVERIFIED —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립된 위 증명책임 배분을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이라는 주장이 항변이 아닌 이유.** R-PROV011-5-14(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배당받았다'고 내놓는 사실은 원고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이 아니라 그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실이므로, 성질은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미취소라는 자료가 피고 측에 있다는 사정은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라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으로 처리한다. 실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실체 판단이 갈린다.** 피고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그 집행권원이 배당 당시는 물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구성할 수 없다. 반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에 기한 배당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이 두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두 갈래를 묶어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이다'라는 하나의 명제로 적지 않는다.** `UNVERIFIED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인정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집행권원이 재심·청구이의·추완항소 등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집행증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집행권원이 배당순위·배당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집행권원은 있으나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순위가 잘못 계산된 경우)을 주장·증명한다. **이것은 재항변이 아니라 원고 요건사실의 보강이다.** +-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주장을 '항변' 항목에 적으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읽히므로,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2항(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에 적는다. + +**이행기·금액에 관한 다툼도 원칙적으로 부인이다.** 위 표에 새로 둔 세 행 — 지급일 미도래와 이행청구 부도달, 산정기준에 따른 귀속액의 상이, 배분사유의 불발생 — 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다툼인데, 이들은 R-PROV011-5-05·5-09·5-18·5-19·5-22·5-23이 원고의 요건사실로 세운 것을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부인이다.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6.3.2)만이 항변이다** — 그것은 지급일이 일단 도래하였음을 전제하면서 별개의 유예 합의를 내세우는 것이어서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기 때문이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행기 다툼 전부가 항변으로 읽혀 증명책임이 잘못 배분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이익배당 결의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11-5-02, R-PROV011-5-03, R-PROV011-5-04 +- **요건사실**: ① 대상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② 그 순자산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각 금액 ③ 위 ①에서 ②를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결의된 배당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회사). 회계자료가 회사에 있으므로 자료 편재에 따른 증명 곤란이 문제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은 이 문서에서 이 자리 하나에만 둔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1 표지사실 2는 이 경로가 열리는지를 가리기 위한 표지 판별용 서술이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항변**: 공제항목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재항변(미실현이익의 범위, 준비금 적립의무액의 산정).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배당이 가능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되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특정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배척되므로 전부 배척이 아니라 일부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일부인용 구조는 정관상 예외 경로(R-PROV011-5-03)에서도 같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은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영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사유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항변은 결의에 기한 갈래와 정관상 예외 갈래 어느 쪽에도 걸린다. +- **권위 ID**: LAW:상법:462, PREC:2020다263574, BOOK:RF13:1066-1067 + +**결의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이 블록은 결의의 **무효**사유를 다루는 것이다. 배당결의의 하자가 **취소사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그치는 경우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76조 제1항, 시행 2026-07-23), 그 하자를 이 소송에서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 그 2월은 출소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결의취소의 소 자체가 각하되고,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이 항변의 자리가 사라진다. 원고 쪽에서 보면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사안에서 그 선행 절차의 출소기간을 놓치는 것이 함정이 되므로, 사건 초기에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먼저 가린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각하 국면 없음' 판정은 이 문서의 다섯 경로 자체에 관한 것이고, 선행 절차인 결의취소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6.1.2 분배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011-5-17, R-PROV011-5-18 +- **요건사실**: ① 구성원 중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사실 또는 소집권자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한 사실 ② 그 하자가 결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사실. 결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③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규약에 정함이 없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경로에서는 원고)에 있다.** 이 명제를 전제로 이 문서는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 충족은 원고가 R-PROV011-5-17에서 증명하고 그 결의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적극적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는 것으로 두었으나, **이 분할 자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직접 판례 미확인`. 위 명제를 그대로 밀면 적법한 소집절차까지 유효를 주장하는 측의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블록의 근거인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은 결의 내용의 무효사유와 그 효과를 판시한 것이지 소집절차 하자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분할을 확정된 법리로 서면에 적지 아니하고, 원고는 소집절차의 적법까지 뒷받침하는 자료(소집통지의 발송·도달 자료,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를 처음부터 함께 낸다(§8.4(증명 곤란) 참조). 같은 취지의 문장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R-PROV011-5-17 `주장의 정도`에 같은 값으로 있다. +- **재항변**: 통지를 받지 못한 구성원이 스스로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재항변. 그 구성원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결의가 무효이면 분배근거가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이 경우 원고는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로 청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07다42310, BOOK:RF13:406-417 + +#### 6.1.3 조합관계 종료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07, R-PROV011-5-09 +- **요건사실**: ① 조합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종료 합의,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가 분배를 구하는 대상 기간 가운데 **그 종료일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 이 항변은 그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장애로 작동한다 — 종료일 이후에는 기간별 이익분배의 근거인 조합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 사실이다. 반면 **종료일 이전 구간에 관하여 이익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R-PROV011-5-07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그 행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따로 두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종료 주장의 근거가 조합계약의 해제·해지라면,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고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다는 재항변. 종료 시점 이전 기간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항변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항변(청구 대상 기간의 축소).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종료 시점 이후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배척된다. 종료 후의 정산금·잔여재산 분배는 소송물이 달라 이 소에서 대체 인용할 수 없고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1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724, LAW:민법:703, BOOK:RF13:933-939 + +### 6.2 권리멸각 항변 + +**P3에서 `대상요건`을 두 개로 잡는 이유.** 변제(6.2.1)·상계(6.2.2)·지급청구권 양도(6.2.3)와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의 6.4.1)는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범위·귀속**을 다투는 것이다. P3에서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요건은 R-PROV011-5-12(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므로, 다른 네 경로에서 이 항변들이 금액 확정 요건(R-PROV011-5-04·5-07·5-18·5-22)에 걸리는 것과 기준을 맞추어 P3에서도 R-PROV011-5-12를 함께 지목한다. 이득의 발생 자체를 잡는 R-PROV011-5-11은 반환범위의 축소와 연결되므로 함께 남긴다. **반면 6.2.4(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는 발생한 이득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반환범위 자체의 문제이므로 R-PROV011-5-11 하나만 지목한다.** 이 기준 차이는 의도된 것이다. + +#### 6.2.1 변제·변제공탁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과 그 일시·금액·방법 ② 그 급부가 이 소의 청구 대상인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기초). 변제공탁이면 ③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실과 공탁의 일시·공탁소·공탁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영업연도·다른 기간의 배당금 또는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재항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실지급액만 지급되었으므로 잔액이 남아 있다는 재항변. 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이 없어 공탁이 무효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만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87 + +#### 6.2.2 상계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그 발생원인 ② 상계 의사표시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반대채권이 변제·면제로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재항변.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재항변(다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반대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재재항변(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대등액의 범위에서 배척되고,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이후 기간의 부대청구도 함께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 +#### 6.2.3 지급청구권 양도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소의 청구 대상인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② 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이 항변은 다섯 경로 전부에서 같은 구조로 열린다** — P2의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R-PROV011-5-07)과 P3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R-PROV011-5-11)도 지명채권이어서 민법 제449조·제45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상요건에서 두 경로를 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양도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양도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는 재항변. 양도된 것은 다른 영업연도·다른 기간의 채권이라는 재항변. 양도 후 다시 원고에게 환양도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고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기각이므로 이 국면에 대응하는 인용주문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양수인이 승계참가하거나 양수인이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 +#### 6.2.4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배당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소멸의 구체적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취득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는 재항변(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재항변(같은 조 제2항). 받은 금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이익은 여전히 현존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피고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하였으므로 현존 추정이 번복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현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척된다. 악의로 전환된 시점 이후에는 이 항변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시점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2-P3구간).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55-970, BOOK:RF13:1264-1271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대상요건**: R-PROV011-5-2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사실 ② 원고가 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반대급부의무의 내용 ③ 그 반대급부의무가 피고의 배분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그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재항변. 원고의 의무가 선이행의무가 아니라 후이행의무라는 재항변.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이행제공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재재항변(민법 제536조 제2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그 범위에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전단 구간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린다. +- **권위 ID**: LAW:민법:536 + +**이 항변이 P5에서만 열리는 이유.** 요건사실 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라는 지위이고, ③이 요구하는 것은 반대급부의무와 배분금 지급의무의 대가관계다. **조합계약(P2)에는 이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합원의 출자의무는 공동사업의 수행을 향한 것이어서 다른 조합원의 이익분배의무와 대가관계에 서지 아니하고, 조합계약에는 일반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 해산청구·탈퇴·제명만이 가능하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회사의 배당금 지급의무(P1), 부당이득반환의무(P3), 총유재산 배분금 지급의무(P4)도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블록의 `대상요건`은 R-PROV011-5-23 하나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이 상환이행을 P5에만 두는 것과 값이 같다. + +#### 6.3.2 지급기일 유예 합의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05, R-PROV011-5-09, R-PROV011-5-19, R-PROV011-5-2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의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유예된 기일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유예된 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유예의 대가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로 인용될 수 있고, 그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이 적용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문제는 전부 소멸시효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조문 | 기간 | 기산점 | +|---|---|---|---| +| P1 배당금지급청구권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시행 2026-07-23) | 5년 |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으면 그 날.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정관상 예외 경로에서는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고 정관이 정한 지급일이 지난 때 | +| P2 이익분배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평가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분배일. 정함이 없으면 각 대상 기간의 이익이 확정되어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P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배당금이 지급되어 피고에게 이득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UNVERIFIED — 민사집행 과오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 +| P4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 10년 | 결의가 정한 지급일. 정함이 없으면 분배결의가 성립하여 개별 배분액이 확정된 때 | +| P5 약정 배분금 지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시행 2026-03-17).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 | 10년 / 상사성이 인정되면 5년 |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 | +| 위 각 권리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시행 2026-03-17)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정하는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조문 원문 대조 완료).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르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시행 2026-03-17) | 원본채권과 같다. 다만 **P1은 판정을 유보한다**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시행 2026-07-23)은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이라고만 정하여 그 5년이 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아니하고, 미치지 아니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UNVERIFIED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5년이 배당금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는지 직접 판례 미확인`. `UNVERIFIED —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는 명제의 직접 판례 미확인` |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각 일자별로 진행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위 각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3-17) | 10년 | 판결확정 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 +**민법 제163조·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금·배분금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고, 민법 제164조 각 호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의 이익분배를 분기별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정기금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UNVERIFIED — 분기별 정산 약정이 있는 조합 이익분배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민법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다섯 경로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만 적용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참조). + +####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04, R-PROV011-5-07, R-PROV011-5-11, R-PROV011-5-12, R-PROV011-5-18, R-PROV011-5-2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가 위 표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날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② 그날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③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기산일 자체는 법원이 확정한다. +- **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 사유가 있다는 재항변**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각 법정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미리 포기하는 것만 금지된다).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제2조). +- **재재항변**: 승인으로 보이는 행위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재재항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재재항변(민법 제175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배척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기간이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원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지연손해금 부분만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반대로 주된 권리인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민법:2, LAW:상법:64, LAW:상법:464-2 + +**용어에 관한 주의.** 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시효의 진행을 끊는 사유를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으로, 일정 기간 시효의 완성을 막는 사유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로 부른다. 실무에서 '완성유예'라고 부르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고, '갱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단사유 종료 후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국면(민법 제178조)에 해당한다. 이 문서는 법문의 용어를 쓰되 그 실질을 위와 같이 대응시켜 서술한다. `해당 없음 — 「완성유예·갱신」은 현행 민법의 법문 용어가 아니다. 민법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를 쓴다`. 이 명제는 민법 제168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원문 조회로 확인된 것이므로 미검증 항목이 아니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1-5-10, R-PROV011-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었거나, 이의를 취하하였거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재항변사실은 없다. 이 항변은 사실의 대립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그 자체로 배척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는 국면은 아래 근거에 의하여 사실상 없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이 블록을 두는 이유는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반복해서 제출되고, 그 배척 근거를 준비서면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 **권위 ID**: LAW:민법:2, LAW:민사집행법:155, PREC:2014다206983, PREC:2024다324972, BOOK:RF13:1242-1254 + +**이 항변이 배척되는 근거(사실이 아니라 법률 명제이므로 재항변 필드에 두지 않는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배당기일부터 1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따라서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이루지 못한다. 원고는 이 두 근거를 준비서면에 적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의 재항변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른 신의칙 주장을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권리남용이 독립한 항변으로 기능하는 국면은 위 하나로 좁혀진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논의는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에 대한 **재항변**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 두었다. 종중이 오랫동안 원고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해 오다가 분배 단계에서 이를 다투는 사안,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증명 부족을 다투는 사안에서 신의칙이 원용될 수 있으나, 그것은 독립한 권리소멸사유가 아니라 자유심증의 자료로 작동하는 것이 통상이다(§8.4(증명 곤란) 참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같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모든 행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온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부인은 항변이 아니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 — 부인의 대응관계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있다. **이 표의 값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두 절을 고치면 이 표를 함께 고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1-5-01 | 원고가 대상 영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에 주주(사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02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대상 영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여 이익배당을 결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1-5-03 | 피고 회사의 정관이 배당의무와 배당금 지급조건·배당금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지급조건이 갖추어진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1-5-04 |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산정방식에 원고의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배당금액이 산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4.1 | +| R-PROV011-5-05 | 결의가 정한 배당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11-5-06 |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07 | 대상 기간의 조합 사업에서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2.3, 6.4.1 | +| R-PROV011-5-08 | 원고에게 적용될 손익분배 비율이 약정으로 정하여진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 | 없음 | +| R-PROV011-5-09 | 조합계약 또는 손익분배 약정이 정한 분배 시기가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분배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3.2 | +| R-PROV011-5-10 | 원고가 대상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11-5-11 |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011-5-12 | 적법한 배당표에 따랐더라면 원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11-5-13 | 원고의 위 손해가 피고의 위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14 |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다만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먼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고, 원고가 그 채권이… | 없음 | 6.5.1 | +| R-PROV011-5-15 | 피고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분배의 대상이 된 금원이 그 구성원의 총유에 속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16 | 원고가 피고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분배근거가 정한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17 | 피고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분배에 관한 정함이 있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어 사원총회가 그 금원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11-5-18 | 위 분배근거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2.3, 6.4.1 | +| R-PROV011-5-19 | 분배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지급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11-5-2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사업의 수익·대금 또는 개발이익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21 | 위 약정이 배분의 대상·산정방식과 지급시기를 정하여 원고가 받을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1-5-22 | 약정이 정한 배분사유가 발생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른 원고의 배분금액이 확정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11-5-23 | 약정이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또는 그 정함이 없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행 집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같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그 절에서 오는 행은 없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기타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1-5-01 | 주주명부 등본(유한회사이면 사원명부 등본), 명의개서 완료 통지, 전자등록계좌부 또는 실질주주명부, 주식·지분 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 명의개서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주주명부·사원명부는 회사가 작성·보관하는 사문서이므로 기재의 진정성립과 기재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다. 양수도계약서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 R-PROV011-5-02 | 주주총회 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와 그 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배당 공고, 배당금 지급조서 | 총회 참석 주주·감사에 대한 증인신문,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의사록은 결의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나 결의의 하자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공고만으로는 결의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R-PROV011-5-03 | 정관과 그 변경 연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제정·변경 당시의 총회 의사록, 과거 같은 조항에 따른 배당 실행 자료 | 정관 작성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 | 정관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사원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된다는 해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해석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판단의 문제다 | +| R-PROV011-5-0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배당금 지급조서, 주주명부, 배당금 입금·미지급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배당총액 자료는 원고 개인의 귀속액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원천징수 세액의 처리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진다 | +| R-PROV011-5-05 | 주주총회 의사록의 지급시기 조항, 배당 공고, 정관의 지급일 조항 | 없음 |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은 결의일의 인정에 종속하므로 결의일 자체가 다투어지면 함께 흔들린다 | +| R-PROV011-5-06 | 동업계약서·합의서, 출자 이행 내역(계좌이체·현물 인도·노무 제공 기록), 사업자등록 사항, 공동명의 계좌, 대외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 사업 관계자·거래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서면의 표제는 결정적이지 않다. 공동매수인에 지나지 않는 관계와의 구별은 손익의 공동귀속·처분권의 귀속 등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에 달려 있다 | +| R-PROV011-5-07 | 조합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 자료, 정산서 |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감정(회계감정) | 자료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편재되어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과 조사의 촉탁을 함께 쓴다 | +| R-PROV011-5-08 |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 출자 이행 내역, 과거 분배 실행 기록 | 다른 조합원에 대한 증인신문 | 약정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예비적 산정을 함께 준비한다 | +| R-PROV011-5-09 | 동업계약서의 정산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이메일·문자메시지 | 발송·수신 관련 증인신문, 통신사에 대한 조사의 촉탁 |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수급부의 전단 구간이 사라진다 | +| R-PROV011-5-10 | 경매기록(집행기록 열람·등사), 배당요구서와 접수인,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등기사항증명서, 채권계산서 | 집행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의 촉탁 | 배당요구서의 실질 판단 기준은 98다53547이 판시한 방식(채권의 원인과 액수 기재 +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표시)에 따르므로, 서면의 제목만으로 배당요구의 존부를 가리지 않는다 | +| R-PROV011-5-11 | 배당표, 배당조서, 배당액지급증 교부 기록, 공탁·출급 내역 | 집행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의 촉탁, 공탁소에 대한 조사의 촉탁 | 배당표상 명의인과 실질 이득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당표만으로 피고를 특정하지 않는다 | +| R-PROV011-5-12 | 배당표, 매각대금 완납 내역, 각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자료 | 집행법원·과세관청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재구성한 배당표는 원고의 계산에 지나지 않으므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순위를 개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 +| R-PROV011-5-13 | 재구성한 배당표와 실제 배당표의 대조표 | 없음 | 대응관계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증거보다 서면의 정확성이 결정적이다.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대응관계가 끊어진다 | +| R-PROV011-5-14 | 피고의 채권계산서와 첨부서류, 담보권 등기의 원인서류, 변제 내역,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 채무자·피고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먼저 발생원인사실을 내놓아야 하나(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 이동이다), 무효·소멸을 주장하면 원고가 증명한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증거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 +| R-PROV011-5-15 | 규약·정관, 대표자 선임 총회 회의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수령 내역, 사단 명의 계좌 | 대표자·구성원에 대한 증인신문, 관할 관청에 대한 조사의 촉탁 |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은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 대상이고, 증거가 부족하면 소각하로 귀결될 수 있다 | +| R-PROV011-5-16 | 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구성원 명부, 총회 참석자 명단, 과거 분배 내역 | 구성원에 대한 증인신문 | 구성원 자격이 인정되어도 분배근거가 정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11-5-17 | 규약, 총회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위임장, 결의서 | 총회 참석자에 대한 증인신문 | 결의의 존재와 정족수 충족은 원고가 증명한다. 회의록만으로 소집절차의 적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 R-PROV011-5-18 | 결의서의 배분기준 조항, 매각대금·보상금 입금내역, 공제항목 명세,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 내역 |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결의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원고 자신의 산정은 증거로 뒷받침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 R-PROV011-5-19 | 결의서의 지급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대표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단에 대한 이행청구는 적법한 대표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수령인의 지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011-5-20 | 계약서·합의서·각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일부 이행의 입금내역, 회계자료의 송부 기록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 | 구두 약정 사안에서는 일부 이행의 존재가 사실상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 된다 | +| R-PROV011-5-21 | 계약서의 해당 조항, 부속합의서, 산정 근거 자료, 과거 지급 내역 | 없음 | 문언이 불명확하면 보충적 해석의 문제가 되고, 해석으로도 산정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의 금액을 적을 수 없다 | +| R-PROV011-5-22 | 매각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사업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피고의 회계장부 | 감정(회계감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의 촉탁 |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다.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 +| R-PROV011-5-23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기한 도래를 알린 통지 | 발송·수신 관련 증인신문 | 불확정기한 채무에서는 기한의 객관적 도래만으로 부족하고 피고가 그 도래를 알았다는 점까지 필요하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경로를 정하기 전 단계에서 우선 확보할 서증을 경로별로 나눈다. 번호는 실제 서증목록의 순서를 강제하지 않는다. + +**P1 회사 이익배당** —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정관 ③ 주주명부 등본 ④ 대상 영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또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의사록) ⑥ 배당 공고 ⑦ 배당금 지급조서와 지급 내역 ⑧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명의개서 청구 자료 + +**P2 조합·동업 이익분배** — ① 동업계약서와 부속합의서 ② 출자 이행 자료 ③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④ 대상 기간의 회계장부·정산서 ⑤ 세무신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⑥ 대외 계약서(당사자 표시 확인용) ⑦ 정산·분배를 요구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P3 과오배당 회복** — ① 경매·집행 기록 사본(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배당요구서 일체) ② 배당표와 배당조서 ③ 원고의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담보권 등기, 채권계산서) ④ 피고의 채권계산서와 첨부서류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⑥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자료 ⑦ 배당금 지급·공탁·출급 자료 ⑧ 원고가 재구성한 적법 배당표 + +**P4 종중 등 비법인사단 배분** — ① 규약·정관 ②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 회의록과 회칙 ③ 구성원 명부와 족보·가족관계 자료 ④ 총유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⑤ 매매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수령 자료 ⑥ 분배결의 총회의 소집통지서·회의록·참석자 서명부·위임장 ⑦ 다른 구성원에 대한 분배 실행 내역 ⑧ 이행청구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P5 계약상 수익배분** — ① 수익배분 약정서와 부속합의서 ② 배분사유의 발생을 보이는 자료(매각계약서, 준공·정산 자료) ③ 산정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④ 일부 이행 내역 ⑤ 이메일·메신저 등 교섭 기록 ⑥ 이행청구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전 경로 공통** — ①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송달증명원) ② 기지급액·상계 내역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소 제기일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이 사건종류의 핵심 자료 — 회사의 회계장부와 주주명부, 조합의 회계장부, 사단의 총회 회의록, 피고의 채권 관련 서류 — 는 모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편재되어 있다.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제344조 제1항 제3호)와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같은 항 제1호)를 먼저 특정한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47조 제1항·제4항). +- **문서송부의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경매·집행 기록, 공탁 기록, 등기 기록은 이 방법이 빠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과세관청에 대한 세무신고 자료와 조세채권 법정기일,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 내역에 쓴다. +- **실체법상 열람청구권의 선행 활용.**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소 제기 전에 이 권리를 행사해 두면 R-PROV011-5-02와 R-PROV011-5-04의 증명이 크게 쉬워진다. 다만 **청구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나 회계·정산을 명하는 청구를 배당금 지급청구에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2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한다.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면을 메우는 제도가 아니다. +- **불요증사실**(민사소송법 제288조). 배당표의 기재 내용, 결의일, 소장 부본 송달일과 같이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자백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좁힌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집중된다 — 조합·계약형에서 대상 기간 이익의 액수(R-PROV011-5-07, R-PROV011-5-22), 과오배당 회복형에서 적법한 배당표의 재구성(R-PROV011-5-12), 비법인사단형에서 총회 소집절차의 적법(R-PROV011-5-17).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1.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만 적용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익분배금·배분금·부당이득반환액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법원이 액수를 재량으로 정할 수 없다.** 이익의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청구가 배척된다. 다만 조합의 이익분배에서는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별도로 작동한다. +2.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증명책임의 자동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349조)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같은 법 제350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건사실 자체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회계장부를 내놓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 액수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에 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체법상 부담이 이동하는 것은 세 곳뿐이다 — ① 손익분배 비율을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정한 경우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는 법률상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 ②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민법 제709조), ③ 금전 이득의 현존 추정에 따라 현존하지 아니함을 수익자가 증명하는 구조(민법 제748조 제1항). 이 밖의 요건에서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으니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 +**실무적 대처.** 액수의 증명이 어려우면 ① 확보 가능한 자료로 산정한 액을 주위적으로, 더 보수적인 액을 예비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성하여 잔부에 대한 판단을 남기는 방법, ② 회계감정을 신청하되 감정의 전제가 되는 기초자료를 문서제출명령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법, ③ P3에서는 집행기록 전부를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배당표를 재구성한 표를 서면에 붙이는 방법을 쓴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다섯 경로 모두 이행판결이므로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효력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축 |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유 중의 판단 — 결의의 유효, 조합의 성립, 피고 채권의 부존재, 분배결의의 유효 — 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3항) — P2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P4에서 사단이 당사자인 판결의 효력은 사단에 미치고, 분배를 받지 못한 다른 구성원 개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뒤에 생긴 사유(변제, 상계, 새로운 총회결의)는 이 판결로 차단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경로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경로에 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경로에 미치지 않는다. 경로 내부의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이므로 사유를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배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후소에서는 그 판단이 선결문제가 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집행력 | 인용판결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형성판결이 아니다.** 다섯 경로의 인용판결은 법률관계를 창설·변경·소멸시키지 않는다. 배당표를 경정하지도 않고 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P3에서 승소하여도 배당표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판결이 하는 일은 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것뿐이다. + +### 9.2 보전처분 + +- **가압류가 기본형이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같은 법 제277조). +- **경로별 대상.** P1은 회사의 예금채권·매출채권·부동산. P2는 피고 조합원의 개인 재산과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 가능성(합유지분의 처분 제한을 고려한다). P3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자체가 이미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므로 특정성이 없다.** 배당금이 아직 공탁되어 있고 출급되지 않았다면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P4는 사단 명의의 예금채권과 총유 부동산(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사단을 채무자로 한다). P5는 피고의 일반재산. +- **소멸시효와의 관계.**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이나(민법 제168조 제2호),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P1의 5년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특히 중요하다. +-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이 통상 갖추어지지 않는다. 분배결의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국면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문제다. + +### 9.3 집행방법 + +주문 유형이 전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그대로 적용된다. + +1. **집행권원의 취득.**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5호). +2. **집행의 방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에 대한 집행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고른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현금화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한다(같은 법 제229조). +3. **경로별 유의점.** P1에서 회사가 무자력이면 배당금 채권 자체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집행 전에 재산조회를 활용한다. P2에서 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조합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없다. P4에서 사단을 채무자로 한 집행권원으로 구성원 개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고, 총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사단 명의의 등기·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4. **압류금지채권의 제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피고가 개인인 P2·P5에서 급여채권·퇴직금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5.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한 경우 — P3에서만 열린다.**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는 금전지급을 명하므로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3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국면**에서는, 그 청구권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와 지급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을 쓰고(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8), 그 양도와 통지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집행의 실질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을 지급기관에 제시하여 자기 몫을 출급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집행 절차를 밟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국면은 이 항과 무관하다** — 기각판결에는 집행할 항이 없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1.2(경로 관계)에서 '양립 불가'로 정리한 쌍은 예비적 병합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는 단순 병합으로 구성한다.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가 그대로여도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원금을 확장하면 확장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의 부수급부 구간이 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 +- **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반소는 P2에서 피고 조합원이 원고에 대한 출자의무 불이행이나 손실분담을 이유로 하는 청구, P5에서 피고가 원고의 반대급부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다. 상계 항변과 반소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반대채권의 액이 청구액을 넘는지로 정한다. +- **공동소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5조). P3에서 여러 채권자가 각자 몫을 받아 간 사안에서 그들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전형이다. **복수 피고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그 유형이 아니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P3에서 실질 이득자가 질권자인지 질권설정자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이 전형적 적용 국면이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 사건종류는 같은 금원을 두 번 회수할 위험이 구조적으로 크다. 다음 네 가지를 서면과 주문에서 함께 검산한다. + +1. **P3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합이 원고의 부족액을 넘지 않는지.**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피고의 부담은 각자가 받은 범위로 가분된다. 연대책임의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은 P3의 청구액에서 공제한다. 두 소송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뒤에 확정되는 판결이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이나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특정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참조). +4. **P3에서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않는지**(§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서술 순서의 규칙은 경로에 따라 둘로 갈린다. **P1·P2·P4·P5는 시간순**이다 — 지위(주주·조합원·구성원·계약당사자) → 청구권의 근거(결의·정관·조합계약·분배결의·약정) → 금액의 확정 → 이행기의 도래 순으로, 요건 ID의 번호순이 아니라 사실이 일어난 순서를 따른다. **P3은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순**이다 — 지위 → 이득 → 손해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놓인 순서이고, 이 경로에서는 다섯 요건이 같은 배당기일의 한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하므로 시간순이라는 기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래 2항의 ID 나열이 각 경로에서 번호순과 일치하는 것은 채번을 그 서술 순서에 맞추어 하였기 때문이지, 번호순으로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경로가 여럿이면 주위적 청구부터 경로별로 아래 순서를 반복한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주주·조합원·집행절차의 채권자·구성원·계약당사자 / 회사·다른 조합원·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비법인사단·계약상 채무자), 대상 영업연도 또는 대상 기간, 대상 재산 또는 배당재단. 피고가 비법인사단이면 대표자를 함께 적는다. +2. **§4.3(서술 순서)이 정한 두 규칙에 따른 요건사실.** P1·P2·P4·P5는 (가)의 네 단계를 시간순으로, P3은 (나)의 부당이득 구조를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순으로 따른다. + - **P1**: R-PROV011-5-01(배당기준일의 주주명부 기재) → R-PROV011-5-02 또는 R-PROV011-5-03(결의 또는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 → R-PROV011-5-04(원고 귀속액의 산정) → R-PROV011-5-05(지급시기의 도래). + - **P2**: R-PROV011-5-06(조합계약의 성립) → R-PROV011-5-07(대상 기간 이익의 확정) → R-PROV011-5-08(손익분배 비율) → R-PROV011-5-09(분배 시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 **P3**: R-PROV011-5-10(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와 적법한 배당요구) → R-PROV011-5-11(피고의 이득) → R-PROV011-5-12(원고의 손해) → R-PROV011-5-13(인과관계) → R-PROV011-5-14(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 - **P4**: R-PROV011-5-15(사단성과 총유) → R-PROV011-5-16(분배대상자 해당) → R-PROV011-5-17(유효한 분배근거) → R-PROV011-5-18(배분금액의 확정) → R-PROV011-5-19(지급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 - **P5**: R-PROV011-5-20(약정의 성립) → R-PROV011-5-21(약정의 특정성) → R-PROV011-5-22(배분사유의 발생과 금액의 확정) → R-PROV011-5-23(지급기일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 원금별로 기산일을 특정하고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P3에서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를 구하는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지를 명시한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피고가 비법인사단인 사건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예비적 병합의 양립 불가성이 대표적이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길게 적지 않는다. + +**적지 않는 것.**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상계·소멸시효를 예상하여 미리 반박하지 않는다. '공정한 분배', '정당한 배당'과 같은 평가어를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서면 구조로 옮긴다. + +1. **본안 전 항변**(있는 경우에 한한다). 피고가 비법인사단이 아니라는 주장,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본안 전 항변으로 적지 않는다.** 두 주장은 본안이다. +2.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이 여기에 온다.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함께 적는다. P3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였다면 피고는 여기서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다. +3. **항변.**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를 붙여 적는다. 항변을 인부와 섞어 적으면 심리의 순서가 흐트러진다. +4. **원고의 재항변.** 각 항변의 7필드 블록에 적힌 재항변을 그대로 대응시킨다.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에는 재항변사실이 없다** — 그 항변은 사실의 대립이 아니라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의하여 배척되므로, 재항변란이 아니라 법률상 주장으로 적는다. 법리를 재항변사실인 것처럼 적으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처럼 읽힌다. +5. **증거신청.**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조사의 촉탁을 항변별로 붙인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의 대상 | 성질 | 효과 | 치유·보정 | +|---|---|---|---|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 | 소장 요건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재판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보정 가능. 즉시항고 | +| 관할 | 소송요건 | 이송 |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 | +| 피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 | 소송요건 | 보정명령 후 흠결이 남으면 소각하판결 | **가능** —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4조·제59조), 무권대표자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제60조). 소송계속 중 대표권 소멸은 중단사유 | +| 원고적격(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불가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송요건 | 소각하판결 | 불가 | +| 병합된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 | 그 확인청구 부분만 소각하판결 | 불가 | +| 명의개서 미이행(P1) | 본안 | 청구기각 |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치유 후 재소 가능 |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P3) | 본안 | 청구기각 | 불가 | +| 분배결의의 부존재(P4) | 본안 | 청구기각 | 새 총회의 결의를 받아 재소 가능 | +| 이익 액수의 증명 부족(P2·P5) | 본안 | 증명된 범위에서 일부인용, 나머지 기각 |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성하면 잔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소멸시효 완성 | 본안(항변사항) | 청구기각 | 불가.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 +| 부수급부의 기산일 특정 누락 | 본안 | 그 부분 기각 또는 축소 인용 | 청구취지 변경으로 보정 가능하나 확장분의 소송촉진법 이율 기산일이 밀린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문서에서 만들지 않는다.** 문형과 그 선택 규칙은 전부 `claim_rule_doc`에 있고, 이 문서는 그 절 번호만 가리킨다. + +- **문형 선택**: 규칙문서 4의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Q1, Q2-A부터 Q2-E까지, Q3, Q4)로 경로와 문형을 정한다. 경로별 문형은 P1이 5.1, P1에 지위확인을 병합하면 5.2, P2가 5.3, P3이 5.7이고, **P3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취득한 국면은 5.8**이다. P4가 5.9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면 5.10, 원고가 여러 명이면 5.11이다. +- **P5에는 규칙문서에 전용 문형이 없다.** 규칙문서 Q1-F(단순 계약상 개발이익·매각대금·수익배분금)는 계약의 지급조건·산식·이행기·채무자를 확정한 뒤 Q3으로 보낼 뿐 문형을 지정하지 않고, 5.1부터 5.11까지 어느 절도 계약상 수익배분을 표제로 삼지 않는다. `UNKNOWN — 규칙문서에 P5 전용 문형 부재`. 이 문서는 5.1을 **준용**하되 준용 범위를 다음으로 한정한다 — **원금·기산일·이율·후단 구간의 자리 배치만 가져오고, 5.1의 '배당금'이라는 표현은 '배분금'으로, 결의를 전제한 기산 문구는 약정 지급일 기준으로 치환한다.** 5.1의 회사배당 고유 문언(결의일부터 1개월 등)을 그대로 옮기면 문언 부정합이 생긴다. 규칙문서에 P5 전용 문형이 신설되면 이 준용은 폐기한다. +- **당사자 구조**: 규칙문서 6.1부터 6.5까지. 연결어('연대하여', '각', '공동하여')의 선택 기준이 여기 있다. **다만 6.1부터 6.5까지는 회사 이익배당(6.1)·조합(6.2)·민사집행 과오배당(6.3)·종중 등 비법인사단(6.4)·공매 배분(6.5)에 대응할 뿐 P5(계약상 수익배분)에 대응하는 절이 없다.** P5의 당사자 구조는 계약 해석으로 정하고, 6.1을 P5에 끌어다 쓰지 않는다. +- **금전 계산**: 규칙문서 7.1부터 7.4까지. 경로별 원금 산정식이 여기 있다. +- **이자·지연손해금**: 규칙문서 8.1부터 8.5까지. 다만 이율의 수치와 시행일은 이 문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쓴다. 규칙문서 8.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풀어 적는데, 이는 **조문의 인용이 아니라 서술상 표현**이다. 조문 문언 자체를 청구취지나 서면에 옮길 때에는 현행 문언인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를 쓰고, 판시를 인용할 때에는 그 판결이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문단 참조). +-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문서 9.1부터 9.4까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자동 병합 금지가 9.4에 있다. +-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규칙문서 10과 11.1부터 11.6까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규칙문서 12의 Stop Rule을 따른다. +- **배당표 경정형(규칙문서 5.6)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규칙문서 2.2가 스스로 별도 사건형으로 회송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문서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도 같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 인용판결 자체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 형성요건에 의한 법률관계의 창설도 집행력의 배제도 목적이 아니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실제로 하나의 소에 병합되는 쌍이 전부 양립 불가이기 때문이다. P3과 나머지 네 경로의 관계는 독립이며 그 사실은 §1.2(경로 관계)의 경로쌍 표에 남겼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후보 다섯 개를 하나씩 검증하여 전부 탈락시키고 §4.1(요건사실 목록)·§4.2(요건별 상술)에 `해당 없음`을 두었다. `R-PROV011-4-nn` 채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23개 요건 전부에 `R-PROV011-5-nn`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결의·조합·약정의 불성립, 실질 이득 귀속의 부인, 분배대상자 부인,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이라는 주장(이유부부인), 지급일 미도래·금액 상이·배분사유 불발생**은 전부 부인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항변 블록은 **11개**다(6.1이 3개, 6.2가 4개, 6.3이 2개, 6.4가 1개, 6.5가 1개).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배당표 경정 소송의 1주 기간은 이 문서의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표는 9개 구간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표 아래에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다섯 줄의 문자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전부 등재하고 상태와 `fulltext_verified` 값을 함께 적었으며, 전부 `true`다. 인용 격(T1·T2)은 그와 별개의 축이고 그 목록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특히 그렇다. '배당금·배분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P1의 결의와 정관상 지급조건은 택일 요건이고, P2의 약정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도 택일 요건이며, P5의 약정 성립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으로 인정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결의가 없었다', '조합이 아니다',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배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전부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명의개서 미이행과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본안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형성판결은 없다. P3 승소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P3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을 원고가 지는 것과 피고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서 이행제공을 적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시행일을 붙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에는 부칙 경과조치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액 산정에만 적용되고, 이익분배금·배분금·부당이득반환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 불응과 문서 훼손은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결은 §12.2(판례)에서 `fulltext_verified: false`로 표시하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재 이 규칙에 걸리는 판결은 없다.** 아울러 판시사항의 **사정범위**를 지운 채 일반 명제로 옮기지 않는다 — 2011다50509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2003다22042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2007다42310 판시 [2]의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그 예이고, 각 인용 지점에 사정범위를 되살려 적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P5(계약상 수익배분)를 나머지 경로가 실패했을 때 담는 그릇으로 쓰지 않는다.** P5는 약정의 특정성이라는 적극적 표지사실을 요구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배당금'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요건 목록을 세우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회사배당·조합분배·과오배당 회복·총유재산 배분·계약상 수익배분은 발생근거와 당사자 구조가 배타적이다. +- **P3의 원고를 분배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면 피고 특정이 무너진다.** P3의 피고는 배당의 주체가 아니라 원고의 몫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P3의 소를 각하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무너진다.** 배당이의 여부와 배당표 확정 여부는 P3의 요건이 아니다. 1주의 제소기간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의 것이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를 원고적격 문제로 다루면 §3.1(당사자적격)이 무너진다.**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적격 문제이나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본안 문제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 **피고가 받은 총액을 청구액으로 적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2가 무너진다.** 원본은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과 안분조정액·기회수액을 뺀 액이다. +-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줄로 묶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무너진다.** 두 구간은 성질이 다르고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관철된다.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을 자동 기산일로 쓰면 같은 결과가 된다.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가 무너진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흠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총회 분배결의 없이 종원이 직접 분배금을 청구하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가 무너진다.** 총유물의 분배는 처분이므로 유효한 분배근거가 필요하다. +-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의 분배금을 청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어진다.** 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한 뒤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분기별 정산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연도별 청구를 배척하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2가 무너진다.**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조합관계가 종료한 뒤의 잔여재산 분배를 P2로 구성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 국면은 정산금 사건이다.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하자를 곧바로 민사 부당이득으로 전환하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무너진다.**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후순위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다.** P3과 나머지 네 경로는 독립 관계이므로 예비적으로 묶지 않는다. +- **동순위 채권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을 각각 부족액 전액으로 적으면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각 피고의 부담은 각자가 받은 범위로 가분된다. +- **회계자료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익 액수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쓰면 §8.4(증명 곤란)가 무너진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장래이행 부분에까지 붙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이 무너진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8-31`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을 조회하여 확인했다. 조문 시행일은 조회 시점의 조문시행일자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 제2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효의 진행을 끊는 사유는 '중단', 완성을 막는 사유는 '정지'로 규정되어 있다.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문 용어는 없다 | +| 민법 | 제275조, 제27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 +| 민법 |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8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3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제397조 제1항) | +| 민법 | 제703조, 제709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24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합의 성립요건,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손익분배 비율의 보충규정과 법률상 추정, 잔여재산의 출자가액 비례 분배 | +| 민법 | 제741조, 제742조, 제745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76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제748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제749조 제2항) | +| 상법 | 제54조, 제57조, 제64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사 법정이율 연 6분(제54조), 상사시효 5년(제64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책임(제57조 제1항) | +| 상법 | 제337조, 제396조, 제447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62조, 제462조의3, 제464조, 제464조의2, 제466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제462조 제2항). 배당금 지급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제464조의2)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5조, 제8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52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70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59조), 그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제60조), 이 규정들은 법인의 대표자와 제52조의 대표자·관리인에게 준용된다(제64조)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269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만 적용된다. 제216조 제1항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 민사소송법 | 제288조, 제292조,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제350조, 제352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349조·제350조는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 전환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 제21조, 제24조, 제56조, 제88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제154조 제3항의 1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제155조).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성은 관할법원을 정하는 제156조 제1항이 아니라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는 제21조에서 나온다** | +| 민사집행법 |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제263조, 제276조, 제277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263조 제1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3조 | 2025-03-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제2항의 현행 문언('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은 2009. 11. 2. 법률 제9818호에 의한 제3조의 전문개정에서 도입되어 2010. 5. 3.부터 시행되었고, 그 뒤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다**(조문 말미 '[전문개정 2009.11.2]' 및 개정 이력 조회로 확인). 위 시행일 2026-06-02은 법률 제21726호에 따른 이 법 전체의 현재 조문시행일자일 뿐 제2항 문언의 도입 시점이 아니다. 제1항에만 「개정 2010.5.17」 표시가 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전문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경과조치** —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 국세징수법 | 제76조, 제96조, 제99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구법 제68조의2·제81조가 현행 제76조·제96조로 이동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4다206983(전원합의체) | 2019. 7. 18.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한다(다수의견) | R-PROV011-5-14 | 유효 | true | +| 2024다324972 | 2026. 4. 9. | 위 전원합의체 법리의 재확인(판결요지 [3]).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동시배당 순서(판결요지 [4]) | R-PROV011-5-14 | 유효 | true | +| 2017다216523 | 2020. 10. 15. | [1]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2]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그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R-PROV011-5-10 | 유효 | true | +| 2023다315155 | 2024. 4. 12. | [2]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현실적 수령자와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된 경우 실질 이득자는 질권설정자다 | R-PROV011-5-11, R-PROV011-5-14 | 유효 | true | +| 2021다215701 | 2021. 12. 16.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부당이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다음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R-PROV011-5-12, R-PROV011-5-13 | 유효 | true | +| 2023다285438 | 2026. 2. 12.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분권자가 될 수 없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 | 유효 | true | +| 2020다263574 | 2022. 8. 19. |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의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기관에 재량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정관상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 | R-PROV011-5-02, R-PROV011-5-03 | 유효 | true | +| 2014다19790 | 2016. 8. 30. | [1] 조합이 분기별 정산·분배를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적극)** | R-PROV011-5-07. R-PROV011-5-09에 대하여는 `주장의 정도` 문장의 보조 근거로만 쓴다(이 판결은 이행기 요건을 판시하지 않는다) | 유효 | true | +| 93다32446 | 1994. 4. 26. | 비법인사단인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분배결의가 있으면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11-5-16, R-PROV011-5-17 | 유효 | true | +| 2007다42310, 42327 | 2010. 9. 9. | [1]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고 분배 비율·방법·내용은 총회결의로 자율 결정할 수 있으나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무효다 [2]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무효확인 승소 후 새 총회의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한다 | R-PROV011-5-17, R-PROV011-5-18 | 유효 | true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 | 유효 | true | +| 2011다50509 | 2013. 4. 26. | (사건명 '분양대금 반환등')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항쟁의 상당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인용금액을 다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1][2]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고, [3]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일반에 관한 것이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5구간의 근거. 제1-P5구간에서는 직접 근거가 아니라 **같은 취지의 참고 판례**다 | 유효. 이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항쟁함이 상당하다'로 인용하는데, 이는 그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2010. 5. 3. 시행 전) 조문의 문언이자 판례가 계속 쓰는 강학상 표지다. 현행 조문 문언은 '타당'이다 | true | +|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 2017. 3. 2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R-PROV011-5-01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다수의견 (가)~(마)) 대조 완료.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 +| 81다343 | 1983. 3. 22. | (사건명 '배당금')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보수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 없다** | 해당 없음 — §1.1(청구경로 목록)의 보조 근거. 같은 명제는 2020다263574가 더 정밀하게 판시한다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2014다53790 | 2015. 4. 23. | (사건명 '배당이의') [1]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채무자에 한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진정한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만으로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채무자·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고 피고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의 근거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99다3501 | 2000. 1. 21.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그 확정 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전소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9.1(판결효과)의 근거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1][2] 대조 완료.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 +| 98다53547 | 1999. 2. 9. | (사건명 '배당금반환', 판시사항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R-PROV011-5-10(증명 실무의 보조 근거)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요건의 직접 근거로는 쓰지 않았다 | +| 2003다22042 | 2005. 8. 19. | (사건명 '이자금') [3]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여러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합산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이며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민사 법정이율**이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항의 근거이자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1구간의 **참고** 근거(사정범위는 파산절차의 배당금이다) | 유효 | true — 판시사항·판결요지 [1][2][3] 대조 완료 | +| 2022다211416 | 2022. 5. 26. |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조합 정산 경계 근거 | 유효 | true | +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이 표에 올리지 않는다.** 반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전부 이 표에 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 검증상태를 적기 위하여 사건번호를 부른 경우도 본문 등장으로 보아 이 표에 등재하고, 등재할 만한 판시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도 부르지 아니한다. `464조의2`, `449조의2`, `462조의3`, `202조의2`, `246조의2`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조문의 가지번호이므로 이 표에 등재하지 않는다. + +**`fulltext_verified` 판정 기준.** `true`는 law.go.kr Open API의 판례 본문(`DRF/lawService.do?target=prec&ID=…`)을 실제로 내려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본문을 대조**하였음을 뜻한다. `false`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등 검색 결과 수준의 서지만 확인하고 본문을 대조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판정을 가른 것은 접근 경로(URL 형식)가 아니라 **본문 대조의 성패**다. 라운드 2에서 2015다248342(ID 184631)·2014다53790(178018)·99다3501(230161)·98다53547(117392)·2003다22042(193841)·81다343(97418)의 본문을 같은 Open API 경로로 내려받아 대조하였으므로 **이 표의 19건은 모두 `true`이고 §12.5(웹 자료)에 검색형 URL은 남아 있지 않다.** 19건 전부에 대응하는 판례 본문 URL이 §12.5(웹 자료)에 있다. + +**`tier`와 `fulltext_verified`는 별개의 축이다.** `fulltext_verified`는 본문 대조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적는 검증 사실의 축이고, `tier`는 그 판결을 이 문서에서 어떤 격으로 썼는지를 적는 인용 격의 축이다(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쓴 것이 T2이고, 배경·경계·보조 근거로만 쓴 것이 T1이다). 그러므로 본문 대조를 마친 판결이 T1일 수 있고, 그것이 모순이 아니다. 이 문서에서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해당 항목에 목록으로 두었고, 그 목록에 든 것만 T2다. 이 표에서 `적용 요건 ID` 열이 `해당 없음 — …`인 행과 '보조 근거'라고 적힌 행은 T1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에 관하여 구제방법이나 요건을 직접 제한·형성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사건번호 | 결정일자 | 재판기관 | 사건명 | URL | 이 문서와의 관계 | +|---|---|---|---|---|---| +| 2014헌바148 | 2018. 8. 30. | 헌법재판소 |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48662&type=HTML |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에 관한 위헌결정이나, 그 위헌 부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와 무관하다.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나 요건을 제한·형성하지 아니한다 | + +인용할 때에는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으로 완전 표기한다. 사건번호·종국일자·재판기관·사건명은 위 URL의 헌재결정례 조회로 대조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쪽수 오프셋은 38이다(PDF쪽 = 책 표시쪽 + 38). 아래는 **책의 표시면**이다. 경계 규칙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블록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근거 | +|---|---|---|---| +| B1 | 아. 총유 | p.406~417 | 다음 동급 표제 '자. 제한물권'이 417면에서 시작하므로 공유면 417을 포함한다 | +| B2 | 아. 조합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4) 손익분배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3~939 | 상위 표제 '아. 조합'의 범위가 933~939이고 다음 동급 상위 표제 '자. 예금계약'이 939면에서 시작한다. 선택되지 않은 3)·5)가 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한 블록으로 합쳤다 | +| B3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55~970 | '가.'는 '나.'가 964면에서 시작하므로 964 포함, '나.'는 '다. 비채변제'가 965면에서 시작하므로 965 포함, '라.'는 '마. 불법원인급여'가 970면에서 시작하므로 970 포함. 사이에 낀 '다. 비채변제'(965~968)는 연속 추출로 포함되나 선택 항목이 아니다 | +| B4 | 다. 주주권 — 2) 가) 이익배당청구권 | p.1066~1067 | 다음 동급 '나) 의결권'이 1067면에서 시작하므로 1067을 포함한다 | +| B5 | 라. 주식의 양도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p.1074~1080 | 다음 동급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가 1080면에서 시작하므로 1080을 포함한다 | +| B6 | 5. 배당이의의 소 | p.1242~1254 | 다음 동급 '6. 기타'가 1255면에서 시작한다 | +| B7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다음 동급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이 1271면에서 시작하므로 1271을 포함한다 | +| B8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다음 동급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면에서 시작하므로 1288을 포함한다. **이 블록의 이율 수치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썼다 | +| B9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p.1264~1270 | 자료가 선택하지 아니한 보완 블록. 과오배당 회복 경로의 민법 제748조 제2항 이자 구간에 직접 관련되어 추가했다. **정렬은 블록 ID 순이므로 쪽 범위가 B7·B8보다 앞서도 마지막에 둔다** | + +**표의 정렬 키는 블록 ID(B1→B9) 하나다.** 쪽 순서가 아니다. B9는 나중에 추가한 보완 블록이어서 ID가 마지막이고, 쪽 범위(p.1264~1270)는 B7(p.1270~1271)·B8(p.1276~1288)보다 앞선다. 두 정렬을 섞지 않는다. + +목차 대조 결과 TOC 불일치는 0건이고, 9개 블록 전부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 검증을 통과했다(B5는 머리글 OCR이 훼손되어 첫 토큰으로 확인).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조합(제703조·제709조·제711조·제724조), 총유(제275조·제276조), 부당이득(제741조·제748조·제749조), 이행지체와 법정이율(제379조·제387조·제397조),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상계·양도·동시이행(제492조·제449조·제53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이익배당(제462조·제464조·제464조의2), 재무제표 승인(제447조·제449조·제449조의2), 명의개서 대항요건(제337조), 열람권(제396조·제466조), 상사 법정이율과 상사시효(제54조·제64조), 상행위 연대(제57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배당요구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88조·제148조), 배당표의 확정·기재·실시(제149조·제150조·제159조), 배당이의와 그 제소기간·관할·판결(제151조·제154조·제156조·제157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제155조), 집행권원과 채권집행(제24조·제56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3조), 가압류(제276조·제277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과 이송(제2조·제5조·제8조·제25조·제30조·제31조·제34조),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제52조), 공동소송(제65조·제70조), 기판력(제216조·제218조), 소장과 소장심사(제248조·제249조·제254조), 확인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제250조·제251조), 증거(제288조·제292조·제294조·제344조·제347조·제349조·제350조·제352조), 손해액 산정(제202조의2)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와 제2항의 현행 문언(시행 2026-06-02). 제2항이 '타당'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이율이 연 100분의 12이고 시행일이 2019. 6. 1.임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 배분요구(제76조), 배분 방법(제96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99조). 구법 제68조의2·제81조가 현행 조문으로 이동한 사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장의 인지(제2조)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보정명령(제13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8787&type=HTML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여부·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2683&type=HTML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의 효과가 원고적격(배당표 경정형)과 본안 기각(부당이득형)으로 갈린다는 판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40655&type=HTML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반환의무자인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의 의미와 실질 이득자 판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9445&type=HTML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법리의 최신 재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7157&type=HTML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공정력과 부당이득 성립의 관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8545&type=HTML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정관상 예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3393&type=HTML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 조합 이익분배의 분기별·연도별 청구(판시 [1])와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상호 약정·사후 합의의 유효성(판시 [2], 적극). 판시사항 원문 재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0272&type=HTML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종중 수용보상금 분배결의와 종원의 직접 청구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6177&type=HTML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 분배결의의 무효사유(판시 [1])와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시 [2], 소극). 판시사항 원문 재대조 결과 **병합 자체를 금지하는 판시는 없음**을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703&type=HTML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 과오배당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특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7733&type=HTML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분리. 판시사항 [3]과 이유 본문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69038&type=HTML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우선 적용과 항쟁의 상당성. 판결요지 [1][2][3]과 이유 본문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631&type=HTML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요건적 효력. 판시사항·판결요지(다수의견 (가)~(마))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8018&type=HTML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심리대상. 판시사항·판결요지 [1][2]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161&type=HTML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 배당이의 전소의 기판력과 부당이득 후소의 선결관계. 판시사항·판결요지 [1][2]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17392&type=HTML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841&type=HTML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과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 판시사항·판결요지 [1][2][3]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7418&type=HTML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배당결의가 없는 경우의 이익배당금 청구. 판시사항·판결요지 대조 완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1979&type=HTML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 조합원 1인의 조합채무 면책과 구상권 행사 절차 — 그 구상권을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48662&type=HTML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 |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헌 부분의 적용범위가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에 한정됨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sHistory&type=XML&query=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력 | 제3조 제2항의 '타당' 문언이 2009. 11. 2. 법률 제9818호(시행 2010. 5. 3.)에서 유래하고 그 뒤 개정되지 않았음 | + +**이 표의 판례 URL은 §12.2(판례)의 19건과 1:1로 대응한다.** 표 밖에 떨어진 별도 표를 두지 아니하고, 법령 이력 조회 URL과 헌법재판소 결정 URL도 이 표 안에 둔다. + +### 12.6 학설 + +| 쟁점 | 판례의 태도 | 갈리는 학설 | 이 문서의 처리 | +|---|---|---|---|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 증명책임 | 대체로 수익자증명설. 금전과 그에 유사한 대체물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아니함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급부자증명설(반환을 구하는 자가 현존이익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 | 본문(§6.2(권리멸각 항변)의 6.2.4)은 판례에 따라 수익자증명설로 확정했다 | +|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민법 제748조 제2항)와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민법 제201조 제2항)의 관계 | 두 조문의 적용 범위와 우열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 | 제201조 제2항 우선적용설, 제748조 제2항 병존설 |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P3은 금전 배당의 회복이어서 점유자의 과실반환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국면이 아니다 | +| 과오배당 회복형 부당이득의 유형 귀속 | 판례는 유형론을 정면으로 선언하지 않고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다 | 급부부당이득설(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 침해부당이득설(피고가 정당한 권원을 증명) | 본문(R-PROV011-5-14)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두되,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실무 배분을 함께 적었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 —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 +1. `UNKNOWN — 총유재산 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제13판 해당 면(p.410 '나) 원고적격')의 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명제 단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3.1(당사자적격)의 P4 항은 민사소송법 제52조와 대표권 관련 명제로 대체 구성했다. +2. `UNKNOWN — 배당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조합 정산서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3.2(확인의 이익)에 개별 판단을 요한다고만 적었다. +3. `UNKNOWN — 제13판 p.937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구간의 문자인식이 훼손되어 명제 추출이 불완전하다.` 이 구간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하도록 정한 경계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서술에만 썼고 요건에는 쓰지 않았다. + +**UNVERIFIED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 +4.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의 소송물·기판력 정리(개별 무효·취소·해제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가 집행절차를 매개한 과오배당 회복에 그대로 미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1(소송물의 특정)에 그대로 표시했다. +5. `UNVERIFIED — P1 내부 두 갈래(결의에 의한 확정과 정관상 지급조건의 충족에 의한 확정)의 소송물 동일성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6. `UNVERIFIED —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립된 증명책임 배분(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자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을 배당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1-5-14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설에 표시했다. 제13판 p.1243 '나. 증명책임의 분배'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것이어서 이 확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라운드 2에서 해소된 항목(2015다248342·2014다53790·99다3501·98다53547·2003다22042·81다343의 전문 미대조) 자리에 이 항목을 넣었다** — 위 여섯 건은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target=prec&ID=…`)로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여 `fulltext_verified: true`로 올렸다. +7.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시효 범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8. `UNVERIFIED — 민사집행 과오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둔다. +9. `UNVERIFIED — 정관상 배당과 별개의 수익배분 약정이 병존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1.2(경로 관계)의 P1—P5 행에 표시했다. +10. `UNVERIFIED —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을 때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법리의 직접 근거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는 law.go.kr 판례 검색과 사건번호 조회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도 않았다. +11. `UNVERIFIED — 분기별 정산 약정이 있는 조합 이익분배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에 표시했다. +12. `UNVERIFIED — 비법인사단의 분배결의 철회가 이미 확정된 개별 배분금 지급청구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3에 표시했다. +13. `UNVERIFIED — '완성유예·갱신'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의 법문 용어가 아니다.` 현행 민법(시행 2026-03-17)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를 쓴다. §6.4(기간·시효 항변)는 법문의 용어로 서술하고 실무 용어와의 대응만 밝혔다. **골격이 전제한 용어 체계와 실정법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므로 골격 패치 후보다.** +14. `UNVERIFIED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 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의 귀속은 별개'라는 서술 원칙을 정면으로 뒷받침할 대법원 판결 후보를 하나 수집하였으나, 그 판결의 공식 원문에서 해당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되지 아니한 판시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기 위하여 그 사건번호를 본문에도 §12.2(판례)에도 쓰지 않았고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도 않았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의 조사방식·증명책임 서술은 이 판결에 기대지 아니한 채 법령과 전문을 대조한 판례만으로 구성했다. + +15. `UNVERIFIED — 채권존부확인을 구한 전소와 배당표 경정을 구한 후소 사이의 선결관계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라운드 2에서 99다3501의 전문을 대조한 결과 그 판시사항은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 실체적 배당수령권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적극) [2] 그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배당수령권 존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소극)' 둘뿐이었다. 그 판결에 없는 명제였으므로 §2.1(소송물의 특정)과 §9.1(판결효과)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이 표시를 남겼다. +16. `UNVERIFIED —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는 명제의 직접 판례 미확인` 및 `UNVERIFIED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의 5년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는지 직접 판례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표시했다.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민법 제183조의 종속권리 효력은 조문 원문 대조로 확인했다. +17. `UNVERIFIED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판시 [1][2]의 법리를 계약해제 국면 밖의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P5)에 확장한 직접 판례 미확인.` 그 판시의 사정범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다(전문 대조 완료).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5구간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제379조로 두고 그 판결은 **같은 취지의 참고 판례**로 격을 낮추었다. 같은 판결 판시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정범위 제한이 없어 제5구간의 직접 근거로 그대로 둔다. +18. `UNVERIFIED — 배당금 지급채무에 상법 제47조 제2항의 영업 추정이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 미확인.`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P1구간은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확정**하고, 상사 법정이율을 구하는 측이 기초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두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 [3]은 사정범위가 파산절차의 배당금이어서 직접 근거가 아니나 판단구조의 참고로 붙였다. + +**골격·게이트 관련 이월 사항** + +19. **S9의 사건번호 추출 정규식 `\d{2,4}[가-힣]{1,3}\d+`가 조문의 가지번호를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제464조의2` → `464조의2`, `제449조의2` → `449조의2`, `제202조의2` → `202조의2`, `제462조의3` → `462조의3`, `제246조의2` → `246조의2`가 모두 매치된다. 이들은 판례가 아니므로 §12.2(판례)에 등재하지 않았고, 게이트 스크립트는 `\d+조의\d+` 형태를 제외하도록 구현했다. **골격 패치 후보 — S9 정규식에 조문 가지번호 배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 +20. **골격 파일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항목 목록과 원칙 8의 학설 격리 절 번호가 서로 다르다.** 원칙 8은 학설을 §12.5(웹 자료)에 두라고 하나 항목 목록은 12.5가 웹 자료, 12.6이 학설이다. 항목 목록을 따라 학설을 §12.6(학설)에 두었다. **골격 패치 후보.** +21. **골격 파일의 §4.2(요건별 상술) 요건 블록은 9개 필드이고 `적용 경로` 줄이 없으나, 계약 요약은 맨 앞에 `적용 경로`를 추가하여 사실상 10줄이면서 '9필드'로 부른다.** 추가분이 명시적이므로 `적용 경로`를 포함해 작성했다. **골격 패치 후보 — 명칭을 10필드로 정정해야 한다.** +22. **`content_hash`는 계약 요약의 required 목록에 있으나 골격 파일 스키마의 `required` 배열에는 없다.** 작성하되 게이트 필수로 보지 않는다. +2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8.2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상당한 이유')으로 적고 있다.** 현행 문언은 '타당'이므로(시행 2026-06-02) 이 문서는 현행 문언으로 썼다. 규칙문서 패치 후보. +24.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 gpt)여서 다수결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13개 행 전부 단일 출처이고 채택 근거를 개별 기록했다. 제13판 원문 대조와 law.go.kr 조회로 보완했으나 다른 출처와의 대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5. **`path_relation`·`joinder_mode`가 스칼라여서 경로쌍별 관계를 담지 못한다.** §0(문서 메타 (front matter))에서 이미 밝힌 대로 P3은 나머지 네 경로와 독립이고, 라운드 2에서 §1.2(경로 관계)에 'P4 — 분배결의 무효확인' 쌍의 값을 '선행관계 / 예비적 병합 불가, 단순 병합은 가능'으로 고치면서 스칼라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이 하나 더 늘었다. **골격 패치 후보 — `claim_paths`의 각 항목에 `relation` 필드를 두거나 `path_relation`을 경로쌍 배열로 바꾸어야 한다.** 그때까지 경로쌍별 관계의 정본은 §1.2(경로 관계)의 표다. +26.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12.2(판례)의 19건 전부가 `fulltext_verified: true`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이 law.go.kr 판례 본문 조회로 대조되었다. 그럼에도 상태를 `VERIFIED`로 올리지 아니한다 — 아래 UNKNOWN 3건과 UNVERIFIED 17건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 항목 6(배당이의의 소의 증명책임 배분을 배당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확장하는 부분), 항목 16(P1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항목 27(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항목 28(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은 요건·항변의 서술에 직접 걸리기 때문이다.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T2)**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14다206983, 2017다216523, 2023다315155, 2024다324972, 2020다263574, 2014다19790(R-PROV011-5-07에 한한다), 93다32446, 2007다42310, 2021다215701, 2015다248342, 2003다44387, 2023다285438, 2011다50509 판시 [3]. 그 밖의 판례(81다343, 2014다53790, 99다3501, 98다53547, 2003다22042, 2022다211416)는 배경·경계·보조 근거로만 썼으므로 T1이고, T1이라는 것과 본문 대조를 마쳤다는 것은 서로 다른 축이다(§12.2(판례)의 판정 기준 문단 참조). + +**라운드 3에서 새로 남은 미해결** + +27. `UNVERIFIED —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이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라운드 3에서 law.go.kr 판례 검색으로 후보를 찾았으나(검색어: 확정된 지급명령·기판력·부당이득, 집행권원·배당·법률상 원인)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1-5-14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해설에서 이 명제를 단일 명제로 확언하지 아니하고,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후자에 관한 서술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문 원문 대조다. **종전에 이 명제의 근거로 인용하였던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제3호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인용에서 뺐다.** +28. `UNVERIFIED — 총유물 처분결의의 소집절차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의 직접 판례 미확인.`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R-PROV011-5-17에 같은 값으로 표시했다. 이 블록의 근거인 2007다42310의 판시사항은 결의 내용의 무효사유와 그 효과에 관한 것이고 소집절차 하자의 증명책임 배분을 판시하지 아니한다(전문 대조 완료). '총유물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밀면 적법한 소집절차까지 원고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분할 자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집절차 자료까지 함께 내도록 실무 지침만 남겼다. + +**라운드 3에서 추가된 골격·게이트 관련 이월 사항** + +29. **골격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요구는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부당이득형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P3의 다섯 요건은 같은 배당기일의 한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하므로 시간순이라는 기준 자체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이 문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P3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순을 채택하고 그 사유를 밝혔다. 골격 문언을 기계적으로 대조하면 이탈로 잡힌다. **골격 패치 후보 —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서술 순서 규칙에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유형에서는 실체법상 요건 구조순에 의한다'는 단서를 넣어야 한다.** +30. **`tier`와 `fulltext_verified`의 관계가 골격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두 값은 별개의 축이나(전자는 인용 격, 후자는 검증 사실) 골격이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후속 게이트가 `` 2를 검사할 때 판정이 갈릴 수 있다. 이 문서는 §12.2(판례)의 판정 기준 문단에 두 축의 구별을 한 줄로 적고, 위 항목 26에 T2 목록을 확정하여 산출물의 `tier` 값과 맞추었다. **골격 패치 후보 — `authority_rules`에 두 축의 구별을 명시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a23a9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0,0 +1,1676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2" +case_kind_name: "배상금 청구" +case_kind_slug: "baesa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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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 origin: "gpt" +adjacent_case_kinds: ["PROV-003", "PROV-020", "PROV-034", "PROV-041", "PROV-045", "PROV-066", "PROV-068"] +law_as_of: "2026-08-3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 + +# 요건사실론: 배상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기계판독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다. `action_type`·`overlays`·`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filing_deadline`은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값이고,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목록과 같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검사가 전부 통과하고 법리검사의 여섯 축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한 UNVERIFIED 항목과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되는 UNKNOWN 항목이 남아 있어 VERIFIED에는 이르지 못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표가 이 값의 산출 근거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직렬화한 값의 sha256이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경로는 피고에게 금전의 지급 또는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의 소에 속한다. 소송 대분류로 부여된 `이행의 소`와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overlay는 두 가지가 붙는다. 첫째,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등기·의사진술** overlay가 적용되고, 그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둘째, 계약 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함께 구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overlay가 적용되고, 두 채권은 발생근거·이율·시효 기산점이 달라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행을 나눈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배상금`이라는 명칭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명칭 아래 발생원인과 요건이 전혀 다른 청구권이 모이므로, 아래 여섯 경로로 해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각 경로의 요건을 따로 세운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채무불이행에 기한 실제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4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그 적용범위 밖의 의무위반으로 현실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청구 |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 약정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고 그 대상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히 과다하면 직권감액에 의한 일부인용.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2에 따른다 | +| P3 |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을 경유) |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위약금`, `계약이행보증금`, `몰취금`, `반환가산금` 등 명칭만 있고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해지지 않은 조항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 추정이 유지되면 P2와 심리구조가 같아진다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위약벌 약정에 기한 청구 | 민법 제105조·제103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실손해 전액배상 조항과 별도로, 손해 전보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강제와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 위약벌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무효 시 일부인용 | +| P5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와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544조·제545조·제546조·제548조·제551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원고가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 |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금별 항목 분리 | +| P6 |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 | 민법 제563조·제568조·제56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주위적 배상청구가 배상약정의 부존재 또는 해제의 부정으로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피고가 6.3.1(동시이행 항변) 또는 6.3.2(불안의 항변)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P1부터 P6까지 여섯 블록이 존재한다. + +경로 배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두 지점을 미리 못박는다. 첫째, 지체상금·연체료·몰취금은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지급액을 미리 정한 것이면 P2 또는 P3이지 P1이 아니다. 둘째, 계약금은 그 자체로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상당액의 청구는 P2·P3이 아니라 P1 또는 P5로 간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의 값을 정하는 것은 P6이다. P1부터 P5까지는 계약이 소멸하였거나 그 위반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금전을 구하는 데 반하여,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한다. 두 효과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진정 예비적 병합이 된다. 실체법상 각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이들 전부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 +두 값은 P6이 실제로 병합된 사건을 전제로 한다. **P6이 병합되지 않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path_relation`이 `독립`, `joinder_mode`가 P1~P5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단순` 또는 `예비적`으로 내려앉는다.** 그 경우에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은 R-PROV012-4-01 하나 그대로이고, 채무불이행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으로 남는다. 그 운용 규칙은 §4.1(요건사실 목록)의 머리에 적었다. 위 표의 경로 쌍별 관계는 어느 경우에나 그대로 적용된다. + +경로 쌍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경로 쌍 | 실체법상 관계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1 ↔ P2·P3 |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여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진정 예비적**(문제된 불이행이 예정 조항에 포섭되어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 **부진정 예비적**(포섭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아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있으나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어느 쪽인지는 **문제된 불이행이 예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지**로 가른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 +| P2 ↔ P3 | 하나의 조항에 대한 성질 판정의 문제.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추정이 유지되면 P3은 P2로 귀결된다 | 하나의 청구(추정 경유) |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 P2·P3 ↔ P4 (하나의 위약금 조항) | 택일. 같은 조항이 예정이면서 동시에 위약벌일 수는 없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병합 아님** —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성질 판정이다(§2.1(소송물의 특정)). 같은 지급 주문에 주위적·예비적 두 항을 두지 않는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 P2·P3 ↔ P4 (서로 다른 두 조항) | 조항이 둘이면 지급청구권도 둘이다. 각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와 지급사유가 달라 두 청구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면 양립하고, 같은 손실을 두 번 전보하는 관계이면 양립하지 아니한다 | 양립하면 **단순**, 양립하지 아니하면 **예비적** |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 P1 ↔ P4 | 양립.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단순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 P1·P2·P3·P4 ↔ P5의 원상회복 축 | 양립.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단순 | 민법 제398조 제3항, 민법 제551조 | +| P5의 원상회복 축 ↔ P5의 손해배상 축 | 양립.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손해배상 주장에 해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단순 |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 +| P1~P5 ↔ P6 | 양립 불가 | 진정 예비적 | 민사소송법 제253조. 양립불가성은 계약의 존속 여부라는 실체법상 배타관계에서 나온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P6이 인용된 뒤의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이어서 병합형태의 근거가 아니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3(집행방법)) | + +병합형태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덧붙인다. + +첫째,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이라도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P1과 P2가 사실관계상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는 국면에서 예정액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배척될 때에만 실손해를 구하는 구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 +둘째, 그 반대로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상회복금과 별도의 약정 배상금처럼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으면 심판 대상 자체가 왜곡된다. + +셋째, 같은 지급 주문을 여러 법률상 근거로 구한다고 하여 언제나 별개의 주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주문을 이유만 달리하여 중복된 번호로 작성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03 | 계약금 자체의 반환 또는 몰취를 구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로 간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에 의하여 배상금의 성질을 갖게 된 경우에만 이 문서의 P2·P3으로 처리한다 | +| PROV-020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다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가 정한 특별한 규율에 따르므로 이 문서의 P5에 남는다 | +| PROV-034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발생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국면에서는 **원고가 어느 청구권을 소송물로 삼았는지**로 적용할 문서를 가르고, 두 청구가 하나의 소송에 병합되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라 청구를 분리한 뒤 계약배상 부분에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이 분기 기준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경계 행에서 다시 참조한다 | +| PROV-041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약정 자체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원(정산금·성과보수 등)의 청구는 그 사건종류다 | +| PROV-045 | 위약금·위약벌 조항 자체가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아니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3·P4는 실손해배상(P1)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P5)과 순위를 붙여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 | +| PROV-066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단독으로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배상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P6만 다룬다 | +| PROV-068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상호간의 관계 자체가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의 규율이 우선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다음 청구는 요건의 발생구조가 달라 이 문서의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체(의료과오, 산업재해, 교통사고,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따라서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10년의 기간은 이 문서의 어느 경로에도 적용되지 않고, 계약배상채권의 기간 문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와 상법 제64조로 세운다. +- 국가배상,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행정상 보상·변상금. +- 보험금·공제금 청구, 하자담보책임만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청구. +- 외국법이 준거법인 penalty 또는 liquidated damages 조항에 기한 청구. +-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P2·P3·P4의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그 비용을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안에 있으면 같은 조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은 §6.1.4(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의 재항변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 자체가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실손해배상·원상회복 등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않는 청구. 그 경우의 규율은 위약금 청구 사건종류(PROV-045)가 담당하고, 이 문서의 P3·P4는 그 조항에 기한 청구가 다른 경로와 순위를 붙여 병합되는 국면만 다룬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하나의 소송에 계약배상 청구와 위 청구들이 병합된 경우에는 청구를 분리한 뒤 계약배상 부분에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배상금 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나타난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단위로 특정되고, 발생원인이 다르면 청구취지가 같아도 소송물이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구분이다. + +경로별 소송물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 +| 구분 | 소송물의 개수와 단위 | 근거 |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 |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 판시사항 마.항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판시하였고, 구실체법설 아래에서 청구권의 복수는 소송물의 복수를 뜻한다 | +| P1의 손해 항목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가 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각 소송물 안의 개별 손해항목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민법 제393조·제394조 | +| P1 ↔ P2·P3 |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며,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 P2 ↔ P3 ↔ P4 | 하나의 위약금 조항에 기한 **하나의 지급청구권**이고,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그 약정의 성질과 효과에 관한 판단이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 P5의 원상회복 ↔ P5의 손해배상 | **별개의 소송물**. 손해배상청구의 주장 안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 +| P5의 원상회복 ↔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 **소송물이 동일**하다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 +| P6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계약)으로 특정되는 **하나의 소송물** | 민법 제563조·제568조 | + +**판례 근거.** 사건번호가 표시된 행은 그 판례가 근거이고, 표시가 없는 행은 조문과 통설에 따른 것이다. 특히 P1과 P2·P3 사이의 소송물 분리는 이 사건종류에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다. 원고가 예정배상금만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 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셋이다. + +1. P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P2·P3의 예정배상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도 같다. +2. P1에서 적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예비적 병합은 불가분이므로 P1~P5의 주위적 청구와 P6의 예비적 청구는 한 개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이 실제로 심판한 청구만 상소심에 이심된다. + +**소변경 요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변경 국면 | 소변경 필요 여부 | 이유 | +|---|---|---| +| P2·P3 → P1 또는 그 반대 | **필요**(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 |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 +| P1 안에서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필요** | 손해의 종류별로 소송물이 나뉜다 | +| P1 안에서 같은 종류의 손해항목 교체 | 불요 |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 +| P3에서 위약금의 성질을 예정으로 보다가 위약벌로 주장 | 불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그대로이고 성질 판정은 그 법률효과에 관한 판단이다. 다만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 P1~P5에 P6을 추가 | **필요**(예비적 병합에 의한 추가적 변경) | 새로운 소송물의 추가다 | +| 청구금액의 확장 | **필요** | 확장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그 서면의 송달일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 | +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의 시효중단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최초 소장이 아니라 그 확장 서면을 기준으로 따로 확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임의로 고치지 않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에 정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2-4-01 + R-PROV012-5-01 + R-PROV012-5-02 (특별손해를 구하면 R-PROV012-5-03 추가) | 단순이행(금전지급). 손해의 종류별로 항을 나눈다.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 "[손해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1, 6.2, 12.2, 12.5 | +| R-PROV012-4-01 + R-PROV012-5-04 + R-PROV012-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히 과다하면 직권감액에 의한 일부인용.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 "[예정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12.2, 12.11 | +| R-PROV012-4-01 + R-PROV012-5-06 + R-PROV012-5-07 | 단순이행(금전지급). 예정 추정이 유지되면 직권감액이 가능하다.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12.2 | +| R-PROV012-4-01 + R-PROV012-5-08 + R-PROV012-5-09 + R-PROV012-5-10 | 단순이행(금전지급).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 시 일부인용. 이율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 "[위약벌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12.2 | +| R-PROV012-4-01 + R-PROV012-5-11 + R-PROV012-5-12 + R-PROV012-5-13 + R-PROV012-5-14 + R-PROV012-5-15 + R-PROV012-5-16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항으로 분리한다. 이율 근거는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이다. 원상회복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율은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의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되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로 갈리므로 문언의 해당 자리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A·3-B·3-C에 따라 대체하고, 손해배상금 쪽 자리는 같은 절의 구간 5-A·5-B·5-C에 따라 대체한다. 이 셀의 문언은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던 경우**의 기본형이다.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도달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이미 지체에 빠진 사건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가 작동하므로 같은 절의 3구간 변형 문언으로 갈아 쓴다. | "가. 원상회복금 [수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손해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4, 12.6 | +| R-PROV012-4-01 + R-PROV012-5-17 | 단순이행(의사진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 조합만 충족되고 항변이 없으면 주문은 단순이행이며, 피고가 6.3.1(동시이행 항변) 또는 6.3.2(불안의 항변)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인용되면 비로소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없음" | 6.5, 10.1, 12.7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위 행 가운데 둘 이상이 하나의 청구취지에 순위를 붙여 배열된다. 그 배열 자체의 문형은 규칙문서 6.5와 12.7이 정한다. 같은 지급 주문을 여러 법률상 근거로 구한다고 하여 주문 번호를 중복하여 두지 않는다(규칙문서 6.6).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하면 그때 재항변으로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한다. 이 배분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사실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둘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지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므로, 그 사실이 청구원인이 된다(R-PROV012-5-14).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태의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이는 일부인용에 해당한다. 반대급부의 내용은 집행 단계에서 특정되어야 하므로 금액·목적물·이행방법을 주문에 명시한다. + +**의사진술 주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세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둘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상환이행 형태일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셋째, 등기가 실행될 수 없는 상태이면 간주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금전지급 주문.**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항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확장 부분의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63, LAW:민사소송법:213, BOOK:RF13:294-295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셋 있다. 첫째, 계약의 효력 자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해제의 효력은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서 나오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할 뿐이다. 둘째, 위약벌 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같은 조항에 기한 장래의 다른 청구를 차단하지 못한다. 셋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으므로 목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P6의 인용판결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이 위험은 §9.2(보전처분)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만 통제된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기간제한의 성질을 가르는 데까지만 나아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본안의 권리귀속 다툼이 소송요건 심리로 끌려 들어가 소각하와 청구기각이 뒤바뀐다.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계.** + +| 쟁점 | 성질 | 흠결의 효과 | +|---|---|---| +| 채권자대위·추심 등 제3자의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 당사자적격 | 소각하판결 | +| 배상금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다른 경우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공동소송의 병합요건**(당사자적격·소의 이익과 구별).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것`은 공동소송이라는 소송형태의 적법요건이지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아니다. 각 공동소송인은 그 청구에 관하여 이행청구권자 또는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당사자적격을 갖춘다 |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는 부적법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두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그 심리 결과 이유가 없으면 **본안기각**이다 | +| 원고가 배상약정의 채권자인지, 채권양도·상속·대위로 채권을 취득하였는지 | 본안 | 청구기각 | +| 피고가 계약상 배상채무자인지, 법인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지 | 본안 | 청구기각 | +| P6에서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 본안 | 청구기각 | + +원고적격의 전형은 배상약정의 채권자다. 채권양수인·포괄승계인·변제자대위자·보험자대위자가 원고인 경우 승계의 근거와 대항요건은 **본안**에서 심리하고, 소송담당자로서 소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격 문제가 된다. 피고적격의 전형은 계약상 배상채무자다. 계약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상대방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위적 청구의 피고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다른 경우(배상금은 중개인에게, 등기는 매도인에게 구하는 형태)에는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므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먼저 심사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이어서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이 작동하지 않음. + +**권리보호의 이익(P6)**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축은 남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P6이 그 축에 걸린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등기의무자가 이미 등기명의를 상실하여 이전등기를 명하여도 등기가 실행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제척기간(조건부)은 직권조사사항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 사실의 자료 제출은 피고가 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규칙.** 소의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이 도과하면 **소각하판결**이고, 재판 외의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 축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계약배상 청구권을 소 제기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 | — | — | — | +| 제척기간 | **조건부** — 민법 제582조, 민법 제670조·제671조 | 매도인 담보책임 6개월 / 수급인 담보책임 1년·5년·10년(조문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소멸시효와 달리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 본안 기각. 하자담보책임**만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되었으나, 계약배상 청구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 **병합된** 국면에서는 그 병합된 청구에 이 제척기간이 그대로 작동하고 도과하면 그 부분이 본안 기각된다 | +| 소멸시효(민사 일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소멸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소멸시효(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5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 소멸시효(단기) | 민법 제163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같은 조 각 호에 포섭되는 채권에 한한다 | +| P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76다14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진행하지 아니한다(98다3217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여섯 경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병합 시) 3년 / 10년 | 소멸시효 | (병합 시) 본안 기각.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이며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하나의 소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라 청구를 분리한 뒤 그 청구에만 이 행을 적용한다. 하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청구권경합 국면에서 어느 문서를 적용할지의 분기 기준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행에 있다 |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산점을 가르는 명제는 다음 셋이다. +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동일성**과 그로부터 따라오는 **부수적 소멸**까지이고,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까지 본래 채권의 기산점을 그대로 따른다는 명제는 판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상채권이 현실화된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이 이 동일성 법리와 충돌한다는 점은 유지하되, 기산점의 일치 자체는 낮추어 적는다(UNVERIFIED —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이 본래 채권의 기산점과 같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또 이 법리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약벌채권에는 확장하지 않는다(§6.4(기간·시효 항변)). +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상행위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성질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음. 상법 제64조의 5년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함께 적용할지 여부가 여기에 걸린다. + +**절차상 부수 효과.**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 서면의 제출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중단·정지 사유와 시효이익의 포기는 본안의 재항변 문제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세 사유는 절차효과가 서로 달라 나누어 적는다. + +**(1) 관할**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이송으로 치유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관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근거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 |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금전채무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이행지다(민법 제467조 제2항).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 | P6이 병합된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 +**(2) 중복된 소제기**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극적 소송요건이어서 그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조사로 기록에서 확인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정의 기준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단위다. 선행 소송에서 예정배상금을 구하고 있는 동안 별소로 실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지만, 같은 예정배상금 채권의 일부를 나누어 청구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으면 중복 위험이 생긴다. + +**(3) 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극적 소송요건이어서 그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조사로 기록에서 확인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전소 판결의 승패에 따라 갈린다)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오판하기 쉬운 지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정리하였다. + +**절차효과의 3분 규칙.**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각하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소 판결의 승패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1.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 → 소각하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그 후소 절차에서 피고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항변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2.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 → 청구기각.**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청구를 기각한다. 이 국면을 소각하로 처리하면 본안판결로만 얻을 수 있는 기판력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UNVERIFIED — 이 국면의 처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3. **선결관계·모순관계 → 본안판단.**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이거나 후소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데 그치면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소는 적법하고, 후소 법원이 전소의 판단에 구속된 채 본안판결을 한다. + +§10.3(흠결의 효과)의 흠결 효과표는 이 3분 규칙을 전제로 읽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면 치유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되는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다. + +**인지와 소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두 규칙이 갈린다. + +- 원상회복금과 별도의 약정 배상금처럼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청구를 병합하면 합산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 주위적 배상금 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처럼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고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같은 규칙 제20조).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에 자주 걸리는 흠결.** + +1. 청구취지에 원금·기산일·이율·종기 중 하나가 빠져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른데 항목을 나누지 않아 계산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P6이 병합되었는데 별지 목록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4. P6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 경우.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5. 주위적·예비적 표지 없이 두 청구를 나란히 적어 누적 인용을 구하는 형태가 된 경우.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전부를 통과하는 요건은 **하나**다.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P1은 배상약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P5는 해제를 요건으로 하지만 다른 경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채무불이행·배상약정·해제·손해를 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 속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12-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한 줄인 이유와 그 불변성.** 위 목록이 한 줄인 것은 P6이 청구경로에 있기 때문이다.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가 무너진다. + +**P6이 병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은 R-PROV012-4-01 하나 그대로다.** 채무불이행 사실은 어느 경우에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으로 남는다. 선택한 경로에 따라 R-PROV012-5-01(P1), R-PROV012-5-05(P2), R-PROV012-5-07(P3), R-PROV012-5-10(P4), R-PROV012-5-11(P5)이 그 자리를 채우고, 각 요건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추정·전환·증명 실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블록에 아홉 개 필드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절만 읽고도 완결된 요건 블록에 이를 수 있다. +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가지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리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축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번호 없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따로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같은 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 번 나타나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이 중복되고, 두 절의 요건집합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진다. §6.1.1(무귀책 항변)이 다섯 요건 전부를 대상요건으로 삼는 것도 이 하나의 축에 대한 하나의 항변이라는 뜻이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12-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민법 제563조·제568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 체결일, 당사자, 급부의 내용과 그 대가를 특정한다. 매매계약이면 목적물과 대금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므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배상약정의 문언 자체는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에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계약의 성립 자체를 추정하는 법률규정이나 판례상 전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2·P3·P4에서 배상약정의 존재를, P5에서 해제의 대상이 된 계약의 존재를, P6에서 매매계약의 존재를 동시에 지지한다. 각 경로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다시 주장·증명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특약서·약관·발주서와 승낙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이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은 이행의 경과, 대금의 수수,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간접사실로 추인한다. 다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고 그로부터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므로, 근거사실을 요건사실로 삼아 주장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당사자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을 계약당사자로 표시하여 피고적격과 본안이 함께 흔들리는 경우. ② 계약이 변경·경개된 뒤에도 원래 계약의 문언만으로 배상약정의 적용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③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아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 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아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④ 계약의 종류와 체결일을 특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만 주장하여 어느 경로의 요건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LAW:민법:548, LAW:민법:551, LAW:민법:563, LAW:민법:568, PREC:2017다20371, PREC:2018다223054, PREC:2014다231378, PREC:2022다290297, BOOK:RF13:91-97, BOOK:RF13:824-829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청구원인의 서술은 `계약 체결 사실 → 경로의 선택과 그 표지사실 → 경로별 추가 요건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순으로 흐른다. 근거는 두 가지다. + +첫째, **시간적·논리적 순서**다. 계약의 성립은 여섯 경로 전부의 논리적 전제이고, 경로를 가르는 사정(배상약정의 유무와 성질, 채무불이행의 유무, 해제 여부, 계약의 존속 여부)은 전부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다. + +둘째, **경로 선택이 나머지 요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정배상금을 구하는지 실제 손해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주장·증명해야 하는지가 정반대로 갈리므로, 경로를 먼저 확정하지 않은 채 요건사실을 나열하면 서면 전체가 어느 청구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 +이 순서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설계다. P6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P1부터 P4까지의 부대청구는 배상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된다. 반면 P5의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지체상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자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원금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 +**원본의 기초.** P1은 인정된 손해액, P2·P3은 예정액(직권감액이 있으면 감액 후의 금액), P4는 위약벌 약정액(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면 유효한 부분), P5는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 **각각**, P6은 없음. + +**구간 1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형.** P1의 실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따라서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구간 1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간 2만 작동한다. 그 사건에서는 아래 기계판독 문언 가운데 구간 1에 해당하는 부분(`[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 시행 2026-03-17)을 지우고 구간 2만 남기며, `[지체 기산일]`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 적어 하루치를 겹쳐 구하지 않도록 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A (P1~P4) | 배상금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된 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 +| 1-B (P1~P4) | 위와 같음.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없는 민사채무인 경우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 +| 1-C (P1~P4) | 위와 같음.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D (P1~P4, 조건부) | 위와 같음. 거래유형별 특별법이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생기는 구간이다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UNKNOWN — 적용 특별법이 특정되어야 확정 | 거래유형별 특별법(적용 특별법이 특정되면 그 조문과 시행일을 여기에 적는다). 이 구간이 활성화되면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 뒤 구간 1-A·1-B·1-C·2를 선택한다 | +| 2 (P1~P5)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3-A (P5 원상회복금) | 피고가 그 금전을 받은 날.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기 전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그 약정이율 |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03-17)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한다 | +| 3-B (P5 원상회복금) | 위와 같음. 약정이 없는 민사채무인 경우 | 위와 같음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3-C (P5 원상회복금) | 위와 같음.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위와 같음 | 연 6% |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03-17)·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4 (P5 원상회복금, 조건부) |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도달한 경우에만 생기는 구간이다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5-A (P5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가 개시된 날.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그 약정 지연손해금률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원상회복금과 **다른 행**으로 계산한다 | +| 5-B (P5 손해배상금) | 위와 같음.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없는 민사채무인 경우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원상회복금과 **다른 행**으로 계산한다 | +| 5-C (P5 손해배상금) | 위와 같음.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원상회복금과 **다른 행**으로 계산한다 | +| 6 (P6) | 해당 없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 + +기산일을 확정할 때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둘째,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체책임은 최초 소장이 아니라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 2026-06-02). 이 사건종류에서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직권으로 감액된 경우, 위약금 조항의 성질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다투어진 경우,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진 경우가 전형이다. 또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시행 2026-06-02.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가리킨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지체상금이 이미 같은 기간의 지연을 전보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② 예정액과 실제 손해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③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④ 계약금 배액에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확정된 지체상금·지연손해금 채권 자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원금 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동일성과 그에 따른 부수적 소멸까지이고 기산점의 일치는 판시하지 않았으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약벌채권에는 이 법리가 미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두 명제는 층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기계판독 문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예정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약벌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가. 원상회복금 [수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손해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원상회복금의 연 5%는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 손해배상금의 연 5%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이 문언은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던 경우**의 기본형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 소 제기 전 이행청구가 도달한 경우]: "가. 원상회복금 [수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지체 개시일의 전날]까지는 연 5%의,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손해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원상회복금의 첫 구간은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의 이자(구간 3-A·3-B·3-C)이고, 둘째 구간은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 2026-03-17)의 지연손해금(구간 4)이어서 성질이 다르다.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첫 구간만 그 율로 바뀌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둘째 구간만 그 율로 바뀐다. 셋째 구간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과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에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해당 없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여서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 +위 다섯 문언의 `연 5%` 자리는 다음 순서로 대체한다. P1부터 P4까지(구간 1-A·1-B·1-C)와 P5의 손해배상 축(구간 5-A·5-B·5-C)에서는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 없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 그 밖에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의 연 5%다. 거래유형별 특별법이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구간 1-D)에는 그 판정을 먼저 한다. P5의 원상회복금에 가산되는 이자에서는 그 이자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율(구간 3-A), 없는 민사채무이면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의 연 5%(구간 3-B),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확인되면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구간 3-C)다. 상행위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성질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음. + +**권위 ID**: LAW:민법:379, LAW:민법:397, LAW:민법:548, LAW:상법:54, LAW: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3, LAW:소송촉진법시행이율규정:1, LAW:민사소송법:251, PREC:2011다50509, PREC:2021다232331, PREC:2023다289720, BOOK:RF13:132-139, BOOK:RF13:1270-1271, BOOK:RF13:1276-1288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에 공통하는 채무불이행 축.** 아래 다섯 요건(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은 모두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은 **대상 채무의 특정**뿐이다. 그럼에도 이 다섯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다. **P6이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P6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불이행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가 무너진다(§1.2(경로 관계), §4.3(서술 순서)). 즉 이 다섯은 `여섯 경로 전부의 공통요건`이 아니라 `다섯 경로의 공통 축`이다. P6이 병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이 축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4.1(요건사실 목록)의 운용 규칙에 적었다. 각 블록의 「다중 대응」 필드는 나머지 넷을 상호 참조하고 차이가 대상 채무의 특정에만 있음을 밝힌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이 다섯을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부인 한 행과 6.1.1 무귀책 항변 한 블록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은 하나뿐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심리단위는 사실상 이 절이다. 아래 여섯 블록은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에 각각 대응하고, 각 블록의 요건 ID는 `R-PROV012-5-nn`으로 채번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경로마다 요건 문장을 새로 세웠으므로 블록 사이에 같은 문장이 반복되지 않는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R-PROV012-4-01(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이미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주장·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 +### 5.P1 채무불이행에 기한 실제 손해배상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다음 두 표지가 함께 있을 때 선택한다. + +1.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문제된 의무위반이 그 약정의 적용범위 밖일 것.** 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문제된 채무불이행을 포섭하면 경로는 P2 또는 P3이며,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손해로 따로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2.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발생 가능성에 그치면 이 경로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표지의 판정은 배상조항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2-5-0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12-5-0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R-PROV012-5-0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 +#### R-PROV012-5-0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가운데 하나로 특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사실을 적는다. 이행지체이면 이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 없음)와 그 도래 사실을, 이행불능이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적는다.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불확정기한에서 지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귀책사유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되므로,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의 대상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불이행 사실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불이행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위법성을 조각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거절권능(동시이행항변권 등)의 존재가 그 예이며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속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이 문장은 P1 전용이고, 대상은 계약이 정한 채무 일반이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5(예정의 대상 채무), R-PROV012-5-07(위약금 조항이 지정한 의무), R-PROV012-5-10(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 R-PROV012-5-11(해제의 대상이 된 주된 채무)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이행기 도과는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과 원고의 최고서·내용증명으로, 이행불능은 목적물의 멸실·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처분 사실로 증명한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고,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주된 채무의 불이행처럼 주장하는 경우.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지체를 주장하는 경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③ 이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지체 개시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87, PREC:2023다289720, BOOK:RF13:490-495, BOOK:RF13:132-139 + +#### R-PROV012-5-02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종류(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를 특정하고, 그 종류 안에서 개별 손해항목과 금전적 평가액을 적는다. 손해의 종류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종류를 특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개별 항목은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에 그치므로 항목의 교체에는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통상손해는 이 요건으로 충분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R-PROV012-5-03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원고가 책임발생 원인사실만 주장·증명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면 변론주의상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실손해 배상형에서 손해의 발생과 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손해액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의 처리는 §8.4(증명 곤란)에 따른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손해`는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이루는 개별 사실(지출한 비용, 얻지 못한 대금, 대체거래의 조건과 가격)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지출 항목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으로, 얻지 못한 이익은 대체거래 계약서·시세자료·거래처의 확인서로 증명한다. 손해액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한다. 인과관계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사실적 연결과 민법 제393조의 배상범위 판단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여 처분권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② 예정배상금을 구하면서 실손해액을 함께 증명하려다 어느 청구인지 불명확해지는 경우. ③ 대체거래로 실제 손해가 전보되었는데 손익상계를 반영하지 않은 총액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3, PREC:99다49644, BOOK:RF13:502-528, BOOK:RF13:480-490 + +#### R-PROV012-5-0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인지 특정하고,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전매 예정, 특정 납품처와의 후속계약, 위약금 부담의 존재 등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통상손해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예견가능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이 요건을 세우지 않고 통상손해로만 구성하면 R-PROV012-5-02만으로 청구가 성립한다. 두 구성은 배상범위를 달리할 뿐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 **증명 실무**: 계약 체결 과정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견적서에 기재된 납품처, 피고가 참석한 회의록으로 증명한다. 예견가능성은 피고의 인식이라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추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예견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 ②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따로 구하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3, PREC:2007다18478, BOOK:RF13:502-52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 6.1.1 | 기각 |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의하여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었다는 항변 | 6.1.2 | 기각(석명 또는 소변경이 있으면 예정액 한도의 인용) | +|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손익상계 항변(배상범위 제한) | 6.1.6 | 일부인용 | + +첫째 항변은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다. 귀책사유가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의 대상이라는 배분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가 증명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증명하려다 서면의 초점이 흐려진다. 둘째 항변은 P1과 P2를 가르는 실질적 관문이다. 예정 약정이 유효하고 문제된 불이행을 포섭하면 실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으로 대체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손해 청구는 기각되고, 예정액을 인용받으려면 별개의 소송물인 예정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그와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2.1(소송물의 특정)). 셋째는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이므로 책임 발생 자체를 다투는 항변과 구별한다.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므로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에 따로 두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손해의 종류가 여럿이면 종류별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어 특정하고, 인용액도 종류별로 대응시킨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그대로 적용하며 이 경로에서 문언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이고,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이나 손익상계(6.1.6)가 있으면 제한 후의 금액이 원본이 된다. + +### 5.P2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액 또는 일정한 산식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문제된 채무불이행을 포섭할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지체상금, 약정 지연손해금률,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 전형이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이 경로의 핵심 효과는 증명대상의 축소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따라서 P1의 손해 요건은 이 경로에 등장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2-5-0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R-PROV012-5-05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 R-PROV012-5-0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정 조항의 위치(조항 번호), 문언, 대상이 되는 채무, 산정방식(정액인지 일정 비율인지, 비율이면 기준금액과 기간의 계산방법)을 특정한다. 산정방식이 특정되지 않으면 원본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집행에 부적합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피고가 "그런 조항이 없다"거나 "그 조항은 다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예정 약정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위약금이라는 명칭만 있는 경우의 추정은 P3의 R-PROV012-5-06이 다룬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12-4-01(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같은 처분문서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의 성립과 예정 조항의 존재는 별개의 주요사실이므로 나누어 주장한다.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아니하여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증명 실무**: 계약서·특약사항·약관·입찰공고와 낙찰통지, 보증서가 전형 증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조항의 문언 자체를 정확히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예정 조항의 대상 채무를 특정하지 않아 문제된 불이행이 그 조항에 포섭되는지 심리되지 못하는 경우. ②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근거로 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③ 산정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아 지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2000다50350, PREC:2016다52265, PREC:2014다231378, BOOK:RF13:529-535 + +#### R-PROV012-5-05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정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바로 그 채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적는다. 지체상금형이면 약정 준공일 또는 인도일과 실제 이행일을 적어 지체일수를 특정하고, 정액형이면 불이행의 사실만으로 족하다. 이 요건이 실손해 배상형의 손해 발생·범위 요건을 대체한다는 점이 이 경로의 구조적 특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원고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손해의 발생과 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 약정의 효과로 그 두 사실이 증명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P1의 R-PROV012-5-01과 달리 이 요건은 예정 조항이 지정한 채무에 한정된다. 예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의무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P1로 구성하여야 한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7·R-PROV012-5-10·R-PROV012-5-11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준공검사조서, 인수인계확인서, 검수결과서, 지체일수 산정표로 증명한다. 지체일수 산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합의나 원고 측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의 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① 예정 대상 채무와 다른 채무의 불이행을 들어 예정액을 구하는 경우. ② 지체일수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③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기간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 기간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방지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0다50350, PREC:2008다15940,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 6.1.1 | 기각 | +|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 6.1.4 | 기각 | +| 변제·상계에 의한 예정배상금채권의 소멸 항변 | 6.2.1, 6.2.2 | 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먼저 가려야 한다. 첫째,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둘째,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이 경로에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며,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셋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감액의 촉구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부당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다만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한 예정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도 함께 문제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직권으로 감액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이 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적용하되, 원본은 감액 후의 금액이다. 감액이 있는 사건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전형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구간이 생길 수 있다. + +### 5.P3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을 경유)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적용 범위.** 이 블록은 위약금 조항에 기한 청구가 다른 경로(P1의 실손해배상, P5의 원상회복)와 순위를 붙여 병합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위약금 조항이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아니하면 이 문서가 아니라 위약금 청구 사건종류(PROV-045)의 문서를 적용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조항에 `위약금`, `계약이행보증금`, `몰취금`, `반환가산금` 같은 명칭만 있고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성질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추정에 기대어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12.6(학설)을 참조한다. +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의 계약이행보증금도 위약금으로서 같은 추정을 받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추정이 유지되면 심리구조는 P2와 같아지고, 추정이 깨지면 P4로 넘어간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2-5-06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R-PROV012-5-07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 +``` + +#### R-PROV012-5-06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의 명칭과 문언, 금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사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성질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추정을 원용한다는 점만 밝히면 족하고, 오히려 성질을 단정하여 주장하면 추정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원고가 증명할 대상은 `위약금 약정의 존재`까지이고,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은 법이 추정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추정의 방향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원고의 증명대상은 위약금 약정의 존재까지로 줄어들고, 번복은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추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12.6(학설)을 참조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같은 조항에 대하여 원고가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위약벌로 구성하려면 R-PROV012-5-08과 R-PROV012-5-09를 세워야 한다. 하나의 조항이 예정이면서 동시에 위약벌일 수는 없으므로 두 구성은 택일관계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원본과 그 조항,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협상 문서, 동종 거래의 표준계약서가 증거가 된다. 성질 판단은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을 종합하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원고는 추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조항이 손해의 전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사정을 예비적으로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조항의 명칭만 인용하고 문언 전체를 옮기지 않아 대상 의무와 지급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③ 추정을 원용하면서 동시에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려 하여 청구원인이 P1과 뒤섞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6다274270, PREC:2007다24930, BOOK:RF13:529-535, BOOK:RF13:91-97 + +#### R-PROV012-5-07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금 조항이 지급사유로 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적는다.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처럼 지급사유가 조건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사실을 적는다. 조항이 정한 사유와 실제 발생한 사유가 어긋나면 추정을 원용할 기초 자체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손해의 발생과 액은 추정이 유지되는 한 증명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지급사유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이 문장은 위약금 조항이 지정한 의무에 한정되므로 P1·P2·P4의 불이행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5·R-PROV012-5-10·R-PROV012-5-11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해지통고서, 계약해지 합의서, 검수·준공 관련 서류,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드러난 통신기록으로 증명한다. 지급사유가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 발생 사실까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와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② 위약금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데 계약 전체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③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위약금으로 구하는 경우.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면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예정액에 포함되지만, 예정 대상과 다른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별도 청구의 대상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0, PREC:2016다274270, PREC:2012다65973, BOOK:RF13:529-53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 6.1.1 | 기각 | +|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 6.1.4 | 기각 | +| 변제·상계에 의한 위약금채권의 소멸 항변 | 6.2.1, 6.2.2 | 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위약금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 6.5.1 | 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추정을 다투는 주장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피고가 `이 조항은 위약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자신에게 불리하므로 드물고, 실제로는 원고가 감액을 피하려고 위약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 주장하든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의 전형적인 대응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촉구이며, 이는 항변이 아니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추정이 유지되어 예정으로 다루어지면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일부인용이 생길 수 있고, 추정이 번복되어 위약벌로 판단되면 감액은 불가능하고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만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적용하며 이 경로에서 문언이 달라지지 않는다. + +### 5.P4 위약벌 약정에 기한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적용 범위.** 이 블록은 위약벌 조항에 기한 청구가 다른 경로(P1의 실손해배상, P5의 원상회복)와 순위를 붙이거나 단순병합으로 병합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위약벌 조항이 유일한 청구원인이고 계약배상 일반의 다른 경로가 병존하지 아니하면 이 문서가 아니라 위약금 청구 사건종류(PROV-045)의 문서를 적용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실손해 전액배상 조항과 별도로,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채권자가 실손해와 위약금을 이중으로 전보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본다. + +이 경로를 선택하는 실익은 둘이다. 첫째는 감액의 배제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는 실손해배상과의 병존이다.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그 조항이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P4와 P1은 양립하고 단순병합이 가능하며, 이 점은 P2·P3이 실손해 청구와 양립하지 못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1.2(경로 관계)).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2-5-08 원고와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위약벌을 약정한 사실 +R-PROV012-5-09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R-PROV012-5-10 피고가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 +#### R-PROV012-5-08 원고와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위약벌을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의 문언과 금액, 대상 의무, 그리고 그 조항이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이행강제와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약 구조를 적는다.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같은 계약에 함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위약금 명칭이 쓰인 조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원고 스스로 번복하여야 하므로, 이 요건의 실질적 증명부담은 R-PROV012-5-09에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이 요건의 반대편에서 작동하므로 원고가 이를 번복하여야 하고, 원고의 증명이 추정으로 대체되는 국면이 아니다.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청구는 P3·P2의 심리구조로 흡수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R-PROV012-5-06과 택일관계다. 하나의 조항이 예정이면서 동시에 위약벌일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위약금 약정이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유보하였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조항 배치(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병존), 협상 과정에서 그 조항을 둔 이유가 드러난 문서, 동종 계약의 관행으로 증명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율 형식의 위약벌도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조항 명칭이 `위약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칭은 판단자료의 하나일 뿐이다. ②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계약에서 위약벌을 주장하여 이중전보의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감액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위약벌을 주장하여 특별한 사정의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98, LAW:이자제한법:6,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90297, BOOK:RF13:529-535 + +#### R-PROV012-5-09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한 사정`은 평가적 요소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같은 계약에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어 위약금을 예정으로 보면 이중전보가 된다는 사정,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이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사정,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체결의 경위가 그 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추정을 다투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이 요건의 반대편에서 작동하므로 원고가 이를 번복하여야 하고,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본증으로 증명하며, 원고의 증명이 추정으로 대체되는 국면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약금 액수와 예상 손해의 비교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전체와 조항 상호관계, 협상 자료, 같은 당사자 사이의 선행 계약, 업계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로 증명한다.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문언과 다른 해석을 구할 때에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중전보의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위약금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액수의 과다는 위약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103조 무효 판단의 자료다. ③ 예정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구성을 준비하지 않아 청구 전체가 배척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90297, BOOK:RF13:529-535, BOOK:RF13:91-97 + +#### R-PROV012-5-10 피고가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벌 조항이 강제하려는 의무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적는다. 경업금지, 비밀유지, 전매금지, 하도급 제한처럼 부작위의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행위의 일시·상대방·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의 발생은 증명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위반사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부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P1·P2·P3의 불이행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5·R-PROV012-5-07·R-PROV012-5-11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경업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거래처 확인서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유출된 자료와 그 수령자의 진술로 증명한다.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성질상 증명이 어려우므로 §8.3(직권·보조 수단)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만 주장하여 어느 행위가 어느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대응되지 않는 경우. ② 위약벌 조항의 적용기간이 끝난 뒤의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③ 위반 횟수마다 위약벌이 발생하는 조항인데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90,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 6.1.1 | 기각 |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 무효라는 항변 | 6.1.5 | 일부인용 또는 기각 | +|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 6.1.4 | 기각 | +| 변제·상계에 의한 위약벌채권의 소멸 항변 | 6.2.1, 6.2.2 | 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위약벌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 6.5.1 | 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이 경로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다. 위약벌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거나 명하는 구성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위약벌의 통제는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라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인용액이 줄어드는 점은 같아도 심리대상과 판단구조가 다르며, 감액으로 구성하면 법률적용 자체가 잘못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위약벌 약정의 일부가 무효로 되면 유효한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이 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1-B·1-C와 구간 2를 적용하고, 원본은 유효로 판단된 위약벌액이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은 위약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위약벌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금전채무불이행 문제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 선택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 +### 5.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와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적용 범위.** 이 블록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의 청구가 다른 경로와 함께 하나의 소송에서 심판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상호간의 관계 자체가 주된 쟁점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PROV-068)의 문서를 적용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원고가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이 경로는 하나의 블록 안에 **두 개의 소송물**을 담고 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주장 안에 해제에 관한 주장이나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이를 어기고 원고가 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을 인용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두 축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나누어 적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발생한다. +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548조가 부당이득의 특별규정이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2-5-1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R-PROV012-5-1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12-5-13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R-PROV012-5-1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R-PROV012-5-15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 +R-PROV012-5-16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 R-PROV012-5-11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된 채무가 **주된 채무**임을 드러내는 사실과 이행기 도과 사실을 적는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적고,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을 적는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해제 원인의 발생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정기행위(민법 제545조),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이행거절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이 요건의 내용이 달라지고, 뒤따르는 R-PROV012-5-12의 요부도 달라진다. 같은 골격의 요건으로 R-PROV012-5-01·R-PROV012-5-05·R-PROV012-5-07·R-PROV012-5-10이 있다. 이 다섯 요건은 `피고가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하고 **대상 채무의 특정**에서만 갈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은 이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서문에 적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최고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이행불능이면 등기사항증명서·멸실증명, 이행거절이면 상대방의 통고서와 통신기록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② 이행불능을 주장하면서 최고 요건까지 함께 주장하여 청구원인이 혼재하는 경우. ③ 이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지체 개시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LAW:민법:546, LAW:민법:387, PREC:94다16083, BOOK:RF13:795-802 + +#### R-PROV012-5-1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일시와 방법, 정한 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 만료 시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처리가 실무에서 문제되므로, 최고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고 후 경과한 기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최고의 도달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증명 등으로 도달을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정기행위, 이행거절,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또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특별한 사정(실권약관 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이 요건을 대체할 수도 있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의 수신확인, 문자메시지가 전형 증거다. 실권약관에 의한 자동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약관 조항과 그 조항이 정한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실권약관을 주장하면서 약관 문언을 인용하지 않아 자동해제의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02 + +#### R-PROV012-5-13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또는 진술을 특정하고, 그 도달 일시를 적는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도달일은 원상회복금의 지체 개시일과 직결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4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도달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으로 증명한다. 여러 차례 통고가 있었으면 어느 통고가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조건부인 경우. ③ 상대방이 여럿인데 전원에게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95-802 + +#### R-PROV012-5-1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이행제공의 일시·방법·내용을 적는다. 부동산 매도인의 이행제공은 등기서류를 현실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갖는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R-PROV012-5-11에 내포되어 있으나 간과하기 쉬워 독립한 요건으로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다만 동시이행관계가 없는 계약(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포함)에서는 이 요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P6의 R-PROV012-5-17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으로도 기능한다. 같은 사실이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청구원인이 되고, 피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재항변이 된다. +- **증명 실무**: 잔금 준비를 증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 등기서류 준비를 알린 통고서와 그 배달증명, 이행장소에 출석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만 주장하여 해제가 부정되는 경우. ② 이행제공의 정도가 부족하여 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③ 선이행의무자가 자기의 선이행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BOOK:RF13:795-802 + +#### R-PROV012-5-15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금원의 명목(계약금·중도금·잔금 일부)과 금액, 그리고 **피고가 이를 받은 날**을 항목별로 적는다. 받은 날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기산일이므로 항목마다 다르면 항목을 나누어 적는다. 이는 원상회복 축의 원본을 확정하는 요건이며, 손해배상 축과 별개의 소송물을 이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므로, 피고가 그 금원을 이미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이 요건은 원상회복 축 전용이며, 손해배상 축의 R-PROV012-5-16과 함께 주장하여도 두 요건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계약서상 수령 문구로 증명한다.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면 본인을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받은 날을 특정하지 않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② 계약금 배액상환을 구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부분과 위약금 부분을 나누지 않아 이중으로 계산되는 경우. ③ 금전 이외의 급부(물건의 인도, 등기의 이전)를 함께 반환받아야 하는데 금전만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1다50509, PREC:2018다244013, BOOK:RF13:804-811 + +#### R-PROV012-5-16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상회복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적는다. 대체거래에 든 추가비용,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전매이익의 상실이 전형이다. 원상회복금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다시 구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두 축이 겹치지 않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P1의 R-PROV012-5-02는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손해이고, 이 요건은 해제로 계약관계가 청산된 뒤 남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요건은 대체관계가 아니다. +- **증명 실무**: 대체거래 계약서와 그 가격, 지출비용의 증빙, 전매계약서로 증명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계약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98조 제3항) 예정액을 이 축의 원본으로 삼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 청구하여 소송물이 뒤섞이는 경우. ②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행에서 합산하는 경우. ③ 해제만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까지 인용받으려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51, LAW:민법:393, LAW:민법:398, PREC:2023다289720, PREC:2011다50509, BOOK:RF13:804-81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 6.1.1 | 기각 | +|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49조) | 6.3.1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변제·상계에 의한 원상회복금채권의 소멸 항변 | 6.2.1, 6.2.2 | 기각 또는 일부인용 | +| 원상회복금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4.1 | 기각 | + +해제를 둘러싼 공방에는 위치가 뒤바뀌는 특성이 있다. 해제권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는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이 경로에서는 피고의 항변이 되지만, 피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그 반대가 된다. 어느 경우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되 **원금 항목이 분리된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기산사건과 이율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가·나 항으로 나누어 적고 각 항에 기산일과 이율을 따로 붙인다.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그 구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4·5와 구간 2를 조합하여 적용한다.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여 인용되면 주문은 상환이행 형태로 바뀐다. + +### 5.P6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주위적 배상청구가 배상약정의 부존재나 해제의 부정으로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 때 이 경로를 선택한다. 표지는 세 가지다. 첫째,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일 것. 둘째, 원고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의사가 있을 것. 셋째,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순위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 + +이 경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1부터 P5까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채무불이행 요건을 두지 않았다. 이 경로를 두면서 채무불이행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의 요건에 종속되어 진정 예비적 병합의 구조가 무너진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2-5-17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인 사실 +``` + +#### R-PROV012-5-17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인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매의 목적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매매대금과 계약일을 적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이므로,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다음 세 가지는 **청구원인이 아니다.** ①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②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 사실. 이는 항변·재항변의 영역이다. ③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이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2-4-01(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계약의 성립 일반을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계약이 특정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임을 추가로 특정한다. 두 요건은 중복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증명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별지 목록을 붙이지 않거나 등기부의 표시와 다르게 적어 주문이 등기실행에 부적합해지는 경우. ②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고 오해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까지 주장하는 경우. ③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데도 이 경로를 예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569, PREC:2021다220666, PREC:2018다223054, PREC:2017다20371, BOOK:RF13:822-824, BOOK:RF13:824-829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항변 | 대응 항변 블록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36조) | 6.3.1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불안의 항변(민법 제536조 제2항) | 6.3.2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해약금 해제 항변(민법 제565조) | 6.2.3 | 기각 | +| 이행불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소멸 항변 | 6.2.4 | 기각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6.4.1 | 기각 | + +가장 빈번한 것은 첫째 항변이다.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68조 제2항),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넷째 항변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며, 그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의사진술)**이다. R-PROV012-4-01과 R-PROV012-5-17만 충족되고 항변이 없으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순이행이고, 상환이행은 피고가 6.3.1(동시이행 항변) 또는 6.3.2(불안의 항변)를 원용하여 그 항변이 인용된 뒤의 변형이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대금의 지급이나 그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세 가지가 다른 경로와 달라진다. + +첫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위적 금전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면서 예비적 등기청구항에도 같은 문구를 붙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대표적 흠이다. + +둘째,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형태의 반대급부가 주문에 들어간다.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되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의 내용을 주문에서 특정한다. + +셋째,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에 따라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가 모두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의 값 그대로 `없음`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가 지는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특히 `배상약정이 없다`, `채무를 이행하였다`, `손해가 없다`가 자주 항변으로 오분류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4-01 | +| 배상액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 +|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 | +| 원고에게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다(실제 손해를 구하는 경우)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5-02, R-PROV012-5-16 | +|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5-13 | +| 금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5-15 | +| 그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2-5-17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 |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으므로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따로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5-02 | +| 급부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4-01 | +|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위약 예정이므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 +|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5-08 | +|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손익상계 — 배상책임의 발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의 배상범위 제한**)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5-02, R-PROV012-5-16 | +|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무효다(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2-4-01 | +|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사기·강박·착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2-4-01 | +|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2-5-13, R-PROV012-5-17 | +| 배상금을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2-4-01, R-PROV012-5-17 | +|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2-5-17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2-5-15, R-PROV012-5-17 |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선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2-5-17 |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R-PROV012-5-17 | +| 위약금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2-5-06, R-PROV012-5-08 | + +손익상계는 배상책임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배상범위를 축소하는 사유**다. 위 표에서 손익상계 행의 `성질` 칸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적은 것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항변이라는 공통점 때문이고, 그 실질은 6.1.6의 표제와 같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붙인 `배상범위 제한` 태그, 그리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하단의 표로 구별한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행 가운데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형태상 변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인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와 달리 발생한 배상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두 주장을 같은 항으로 묶어 답변서를 쓰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 +**표에 넣지 않은 네 가지.** 첫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이 없고, 따라서 6.1부터 6.5까지에 블록을 두지 않는다. 감액 참작사유의 제출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뿐이며,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둘째, 예정배상금을 구하는 경우에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어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셋째,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둘째·셋째 주장이 실제 손해를 구하는 P1에서는 각각 부인과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작동하므로, 어느 경로에 대한 응답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과실상계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므로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에 모았다. 넷째, `이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다`(또는 그 역)라는 성질 다툼도 부인이 아니고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이 다툼은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가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는 국면**이고, 증명책임은 추정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원고가 감액을 피하려고 위약벌을 주장하는 형태가 실무에서 더 흔하므로 그 부담이 언제나 피고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대상요건은 R-PROV012-5-06이고, 추정이 번복되면 R-PROV012-5-09가 그 특별한 사정을 담는다. 이 국면을 위 표에 행으로 두지 않은 것은 `성질` 칸의 열거값이 부인과 다섯 종류의 항변으로 고정되어 있어 추정 번복 국면을 담을 값이 없기 때문이며, 그 열거값 보완 요청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답변서에서는 항변 항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다음의 별도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무귀책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1, R-PROV012-5-05, R-PROV012-5-07, R-PROV012-5-10, R-PROV012-5-11 +- **요건사실**: ①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사실 ②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므로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 항변의 대상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의 불이행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그에 따라 대상요건에 R-PROV012-5-10을 함께 둔다. +- **재항변**: ①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그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②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사실(민법 제391조). ③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392조). +- **재재항변**: 이행지체 중이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사실(민법 제392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1, LAW:민법:392, PREC:2006다9408, PREC:2022다290297, PREC:2008다15940, BOOK:RF13:497-502, BOOK:RF13:529-535 + +#### 6.1.2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의한 실손해배상청구권 대체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문제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그 예정이 대상으로 삼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 배상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 +- **재항변**: ① 초과 손해의 별도 배상을 정한 다른 특약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불이행과 다른 원인행위로 발생한 사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재재항변**: 계약 당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면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예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원고가 실손해만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예정배상금 청구로 정리되거나 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정액 한도의 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사소송법:203, LAW:민사소송법:262, PREC:2007다18478, PREC:2016다274270, PREC:99다49644, BOOK:RF13:529-535 +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예정 약정이 문제된 채무불이행을 포섭하는 범위에서 실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으로 대체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가 실손해만을 소송물로 삼은 이상 그 청구는 일부인용이 아니라 **기각**이다. 예정액을 인용받으려면 별개의 소송물인 예정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그와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분리와 같은 절의 소변경 요부 표를 함께 적용한다. + +#### 6.1.3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4-01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정한 급부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계약 성립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성립 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하되 귀책사유가 있으면 전보배상·해제의 문제가,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두 국면을 구별하지 않으면 청구기각과 일부인용이 뒤바뀐다. 원고가 불능이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인 `계약 성립 당시의 불능`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계약이 그 불능의 위험을 피고가 인수하는 취지로 체결된 사실 ② 피고가 급부의 불능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에게 계약의 유효를 믿게 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BOOK:RF13:490-495 + +#### 6.1.4 근로계약에 관한 위약 예정 금지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 **요건사실**: ① 문제된 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인 사실 ② 원고가 사용자이고 피고가 근로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근로계약에 붙은 위약벌 약정도 위약금에 해당하여 이 항변의 대상이 된다. 대상요건에 R-PROV012-5-08을 함께 둔 이유가 그것이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그 비용을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이고,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안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사실. 그 예외 요건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이 정한 것이다. 재항변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상환의 대상이 된 비용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상환약정으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PREC:2006다37274, BOOK:RF13:529-535 + +#### 6.1.5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일부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8 +- **요건사실**: ① 의무의 강제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사실 ② 그 정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므로, 이 항변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재항변**: ① 위약벌이 강제하려는 의무의 중요성과 위반 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큰 사실 ②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액수를 협상하여 정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15다239324, PREC:2022다290297, BOOK:RF13:529-535 + +#### 6.1.6 손익상계 항변(배상범위 제한) +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채무불이행과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 ② 그 이익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이와 달리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에 의한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주장책임이 없으므로 이 블록에 두지 않고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으로 옮겼다. 두 제한을 함께 적용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급부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손익상계 항변의 효과를 저지·소멸시키는 적극사실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성과 액수를 다투는 주장은 위 부인에 속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없으므로 재재항변도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배상범위 제한) +- **권위 ID**: LAW:민법:393, BOOK:RF13:502-528 + +이 항변은 **실제 손해를 구하는 경로에서만** 작동한다. 예정배상금을 구하는 경로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이 증명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액에서 이익을 공제한다는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배상책임의 발생을 장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축소하는 것이므로, 6.1.1부터 6.1.5까지의 권리장애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블록 번호를 6.1에 둔 것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항변이라는 공통점 때문이고, 표제에 `배상범위 제한`을 병기하여 구별한다. + +#### 6.1.7 의사표시의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4-01 +- **요건사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택일적이다). ①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②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 사실 ③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무효는 권리의 발생 자체를 장애하는 사유이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이 항변은 여섯 경로 전부의 전제인 계약의 성립 자체를 겨냥하므로 인용되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무너진다. 무효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통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취소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형성권의 행사로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르므로 6.2.6에 따로 두었다. +- **재항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② 강행법규 위반의 주장이 그 법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8, BOOK:RF13:91-97 + +계약을 기초로 하는 배상금 청구에서 피고가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국면은 전형적이므로, 6.1.3의 원시적 불능만으로는 방어 스펙트럼이 과소 표시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배상금 또는 원상회복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여러 채무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변제충당이 문제되므로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① 그 지급은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이다, ② 지급액이 채권 전액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이 남아 있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그 지급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것이라는 점,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와 피고가 그 지급을 이 사건 채권 아닌 다른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변제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효과가 이 사건 채권에 미치지 않게 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재항변이다. +- **재재항변**: 그 충당 합의가 이 사건 지급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뒤에 합의로 변경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548, BOOK:RF13:529-535 + +#### 6.2.2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상계의 대상은 금전채권 일반이므로 위약금채권(R-PROV012-5-06)·위약벌채권(R-PROV012-5-08)·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채권(R-PROV012-5-16)에도 그대로 미치고, 대상요건을 6.2.1(변제 항변)과 같은 집합으로 둔 이유가 그것이다. 상계 항변은 예비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판단 순서와 범위를 주문·이유에서 명확히 한다. 원고가 ①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는 사실.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그 효과를 저지하는 적극사실이므로 재항변이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이 이 사건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6, LAW:민법:548, BOOK:RF13:480-490 + +#### 6.2.3 해약금 해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4-01,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며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한 법정 요건에 따른다. 이 해제에는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565조 제2항) 해약금 해제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소멸한다. +- **재항변**: 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준비행위에 그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LAW:민법:551, PREC:2007다24930, BOOK:RF13:814-817, BOOK:RF13:802-804 + +계약금이 교부된 사건에서 이 항변은 주위적 배상청구와 예비적 등기청구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검토한다. 다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아니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 6.2.4 이행불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또는 목적물이 멸실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이행불능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여서 말소될 수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권리를 회복하여 이전할 수 있는 사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569조), 목적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재재항변**: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9, PREC:2021다220666, BOOK:RF13:490-495, BOOK:RF13:822-824 + +#### 6.2.5 피고의 법정해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13,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자기의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 사실로 대체된다) ③ 피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④ 피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요건사실의 구조는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P5의 R-PROV012-5-11부터 R-PROV012-5-14까지와 같고 주체만 뒤바뀐다. 피고의 해제가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뒤의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R-PROV012-5-13)는 이미 소멸한 계약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P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R-PROV012-5-17)도 소멸한다. 원고가 자기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거나 최고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져서 원고의 이행을 최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수적 채무**에 그치는 사실 ④ 원고의 불이행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사실 ② 그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어서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5,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551, BOOK:RF13:795-802, BOOK:RF13:802-804 + +이 항변이 인정되면 P5의 원상회복 축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 쌍방에게 발생하지만, 그 발생근거가 원고의 해제가 아니라 피고의 해제로 바뀌므로 청구원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원고가 이 국면에서 계속 다투려면 P5의 요건사실을 피고의 해제를 전제로 재구성하거나 §2.1(소송물의 특정)의 소변경 요부 표에 따라 청구원인을 정리한다. P1부터 P4까지의 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이 항변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 않는다. + +#### 6.2.6 의사표시의 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4-01 +- **요건사실**: ① 사기·강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고, 그 점에서 6.1.7의 무효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요건사실 ②로 따로 필요한 것도 같은 이유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본문) 인용되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무너진다. 원고가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실(민법 제110조 제3항)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③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지나 소멸한 사실(민법 제146조) ④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사실(민법 제143조). +- **재재항변**: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사실. 그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②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4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1, LAW:민법:143, LAW:민법:144, LAW:민법:146, BOOK:RF13:91-97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15,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② 요건이 필요하다. ① 은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로부터 드러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민법 제568조 제2항),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에도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민법 제549조). 원고가 피고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항변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③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LAW:민법:568,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이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사실을 미리 넣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와 해제의 요건으로 이행제공이 필요한 경우(R-PROV012-5-14)는 예외다. 이 항변이 인정되어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 형태의 주문이 된다. + +#### 6.3.2 불안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민법 제536조 제2항의 항변권에도 같은 항 제1항 본문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원용이 필요하다. +- **재항변**: ① 원고가 이행을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② 이행 곤란의 사유가 해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시효의 축은 민사 일반채권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포섭되는 채권의 3년으로 갈린다.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이상 **민법 제766조는 이 문서의 여섯 경로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다만 배상금 사건에서 제766조 축을 아예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래 표에 **경계 행**을 남긴다. 하나의 소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따라 청구를 분리한 뒤 그 청구에만 민법 제766조를 적용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다만 그 판결은 **기산점**까지 본래 채권을 따른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UNVERIFIED — 기산점에 관한 직접 판시 미확인) | +|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VERIFIED —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져 본래 채권의 시효에 종속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위 행의 동일성 법리를 예정배상금채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불이행이 있어 예정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 때로 두되, 본래 채권의 시효 소멸이 이 채권에 미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시 확인한다 | +| 위약금채권·위약벌채권(추정이 번복되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포함)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위반행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위약벌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어서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 법리를 위약벌채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위약금채권도 추정이 유지되어 예정으로 다루어지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금채권` 행을 따르고, 추정이 번복되면 이 행을 따른다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포섭되는 채권(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해제로 권리가 발생한 때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5년 | 해제로 권리가 발생한 때.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76다14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진행하지 아니한다(98다3217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척기간, 조건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약배상 청구에 병합된 경우 | 민법 제582조(매도인 담보책임), 민법 제670조·제671조(수급인 담보책임) | 6개월 / 조문별 1년·5년·10년 |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등 각 조문이 정한 때.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그 병합된 청구가 본안 기각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경계 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이 문서의 경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안 날`의 확정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이 행은 활성화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하나의 소송에 병합되면 청구를 분리한 뒤 그 청구에만 이 행을 적용한다. 하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청구권경합 국면에서 어느 청구권을 소송물로 삼았는지에 따라 문서를 가르는 기준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34 행에 있다 | + +**기산점을 가르는 핵심 명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배상채권이 현실화된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은 이 명제와 충돌한다. 이와 층위가 다른 명제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권 자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원금 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또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의 체계.** 민법은 **중단**(민법 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나누어 규정한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민법 제169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소 제기에 따른 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은 그 서면의 제출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시효기간의 만료 무렵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기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미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금채권과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따진다. 다만 종속된 권리에 관한 민법 제183조에 따라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채권도 소멸한다. P5의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에 함께 걸린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2,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R-PROV012-5-15, R-PROV012-5-16, R-PROV012-5-1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한 사실 ② 그날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상법 제64조의 5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요건사실 ③에서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조문만을 근거로 두었다(UNVERIFIED —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대상이 된다는 점만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로 확인되므로, P5의 원상회복 축에 대한 5년 주장은 그 판결을 근거로 삼는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시(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는 이율에 관한 것이어서 상사시효의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 **재항변**: ①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②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민법 제174조) ③ 시효정지 사유가 있는 사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④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⑤ 시효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⑥ R-PROV012-5-17에 대한 시효 항변에 한하여,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기산 자체가 부정된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그 사실도 이 재항변에 포함된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민법 제178조 제1항) ②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하·기각 또는 취하 후 6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민법 제170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대응 축이므로 재재항변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③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행위에 그친 사실 ④ 원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적극적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과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구성은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은 내용이어서 현행 판례에 반하므로 쓰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는 위 재항변 ⑥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7, LAW:민법:168,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3, LAW:민법:184, LAW:민법:582, LAW:민법:670, LAW:민법:671, LAW:상법:64, LAW:민사소송법:265, PREC:2016다45779, PREC:93다21569, PREC:76다148, PREC:98다32175, PREC:2018다248855, PREC:2021다232331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위약금 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2-5-06, R-PROV012-5-0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외관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사실 ③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증명책임 모두 피고.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좁다. 액수의 과다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 항변이 아니라 6.1.5의 항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재항변**: ① 원고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제재의 필요가 큰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PREC:2022다290297, PREC:2018다248855, PREC:2015다239324, BOOK:RF13:529-535 + +### 6.6 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 + +아래 둘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거나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다. 성질상 주장책임이 없어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에 두지 않고 여기에 모은다. 참작사유의 제출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뿐이므로 답변서에서도 항변 항이 아니라 별도의 항에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 사항 | 근거 | 작동 국면 | 제출과 부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 +|---|---|---|---|---|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 | 실제 손해를 구하는 경로(P1과 P5의 손해배상 축).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법원의 직권 참작사항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참작사유는 실무상 피고가 제출한다 | 일부인용 | +|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 과다에 의한 감액 |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 예정으로 다루어지는 경로(P2, 추정이 유지되는 P3)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감액 참작사유는 실무상 피고가 제출한다 | 일부인용 | + +과실상계는 책임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이므로 권리장애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지언정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예정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감액의 부당 과다 여부와 그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손익상계는 이와 다르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의 존재와 액수를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항변이고, 6.1.6에 블록을 두었다. 두 제한을 함께 적용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 +**권위 ID**: LAW:민법:396, LAW:민법:398, LAW:이자제한법:6, PREC:2014다200763, PREC:2022다227619, BOOK:RF13:502-528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표다. 아래 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요건별 상술)와 5.P#.2(추가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값을 고치려면 원 블록을 고쳐야 한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2-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1.7, 6.2.3, 6.2.6 | +| R-PROV012-5-01 |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2-5-02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6, 6.2.1, 6.2.2, 6.4.1 | +| R-PROV012-5-03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12-5-04 |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1, 6.2.2, 6.4.1 | +| R-PROV012-5-05 | 피고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2-5-06 |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4, 6.2.1, 6.2.2, 6.4.1, 6.5.1 | +| R-PROV012-5-07 |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2-5-08 | 원고와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위약벌을 약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1.5, 6.2.1, 6.2.2, 6.4.1, 6.5.1 | +| R-PROV012-5-09 | 그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12-5-10 | 피고가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2-5-11 |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2-5-12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12-5-13 | 원고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12-5-14 |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 +| R-PROV012-5-15 |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4.1 | +| R-PROV012-5-16 |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1, 6.2.2, 6.4.1 | +| R-PROV012-5-17 |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인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4, 6.2.5, 6.3.1, 6.3.2, 6.4.1 | + + +**이 표만 읽고 청구원인을 구성할 때의 주의.** 위 표의 `요건분류` 칸은 요건의 성질만을 담고 조건부·택일 여부는 담지 않으며, `대응 항변 ID` 칸은 항변의 번호만을 담고 그 항변이 책임의 발생에 작용하는지 손해액 산정에 작용하는지는 담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아래 표에 따로 적는다. 앞의 세 요건은 해당 경로의 청구원인에 **무조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행의 항변은 책임의 발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작동한다. + +| 요건 ID | 성격 | 언제 필요한가 | +|---|---|---| +| R-PROV012-5-03 | 권리근거(조건부)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할 때에만 필요하다. 통상손해만 구하면 R-PROV012-5-02만으로 청구가 성립한다 | +| R-PROV012-5-12 | 권리근거(택일)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에만 필요하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필요하지 않고, 실권약관 등 최고 없이 해제되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 R-PROV012-5-14 | 권리근거(조건부)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동시이행관계도 없으면 청구원인에서 빠진다 | +| 6.1.6(항변 블록) | 배상범위 제한 | 항변이기는 하나 책임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이다. 손익상계는 이미 발생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할 뿐이므로 6.1.1부터 6.1.5까지의 권리장애 항변과 성질이 다르고, 실제 손해를 구하는 요건(R-PROV012-5-02, R-PROV012-5-16)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 + +각 요건의 정확한 조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블록 「주장의 정도」와 「다중 대응」 필드에 있으므로, 이 표는 그 블록과 함께 읽는다.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2-4-01 | 계약서, 특약서, 약관, 발주서와 승낙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중개인 | 이체내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립 인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다툼이 된다. 구두계약은 간접사실의 누적으로만 추인되므로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 낮다 | +| R-PROV012-5-01 | 이행기 조항이 담긴 계약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이행을 담당한 실무자 | 공사일지, 납품확인서, 통신기록 | 이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못하면 지체 개시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이행제공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12-5-02 |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대체거래 계약서, 시세자료 | 거래처 담당자 | 감정, 사실조회 | 손해의 종류를 나누지 않은 총액 자료는 소송물 특정에 쓸 수 없다. 견적서만으로는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2-5-03 | 협상 과정의 전자우편, 견적서, 후속계약서 | 협상 담당자 | 통신기록 | 예견가능성은 내심의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만 추인된다 | +| R-PROV012-5-04 | 계약서의 예정 조항, 특약사항, 약관, 입찰공고와 낙찰통지, 보증서 | 계약 담당자 | 동종 계약의 표준서식 | 조항의 대상 채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포섭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 +| R-PROV012-5-05 | 준공검사조서, 인수인계확인서, 검수결과서, 지체일수 산정표 | 감리자, 검수 담당자 | 공사일지, 기상자료 | 지체일수 산정에서 공제 기간의 다툼이 남는다. 산정표는 원고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기초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12-5-06 | 위약금 조항이 담긴 계약서, 협상 문서, 동종 거래의 표준계약서 | 계약 담당자 | 업계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명칭만으로 성질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조항 문언 전체와 계약 구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 R-PROV012-5-07 | 해지통고서, 계약해지 합의서, 검수 관련 서류 | 상대방 담당자 | 통신기록 |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와 실제 발생사유의 일치 여부가 쟁점이다 | +| R-PROV012-5-08 |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담긴 계약서, 협상 자료 | 계약 담당자 | 선행 계약, 업계 관행 사실조회 | 명칭이 `위약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2-5-09 | 계약서 전체, 조항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선행 계약 |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 |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이므로 개별 자료의 증명력보다 전체 구조가 중요하다 | +| R-PROV012-5-10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거래처 확인서, 유출자료 | 위반행위의 상대방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부작위의무 위반은 원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일어나므로 직권·보조 수단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 +| R-PROV012-5-11 | 이행기 조항이 담긴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멸실증명, 이행거절 통고서 | 이행 담당자 | 통신기록 |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의 판단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12-5-1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확인, 실권약관 조항 |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조회 |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2-5-13 |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조회 | 여러 통고가 있으면 어느 것이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012-5-14 | 예금잔액증명서, 등기서류 준비 통고서와 배달증명, 출석확인서 | 이행제공 현장의 참석자 |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 이행제공의 정도가 부족하면 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 +| R-PROV012-5-15 |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계약서의 수령 문구 | 수령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 항목별 수령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12-5-16 | 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증빙, 전매계약서 | 대체거래 상대방 | 감정, 사실조회 | 원상회복금과 중복되는 항목이 포함되면 이중회복이 된다 | +| R-PROV012-5-17 |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인 | 현장검증 | 별지 목록의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주문이 등기실행에 부적합해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의 순서는 요건사실의 시간순을 따른다. 아래는 이 사건종류의 권고 순서이며, 사건에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계약서 | R-PROV012-4-01 | +| 갑 제2호증 | 특약사항 또는 약관 | R-PROV012-4-01, R-PROV012-5-04 | +| 갑 제3호증 | 배상액 예정·위약금·위약벌 조항의 발췌 |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 +| 갑 제4호증 |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 | R-PROV012-5-15 | +| 갑 제5호증 | 이행기 도과를 증명하는 자료(준공검사조서 등) | R-PROV012-5-01, R-PROV012-5-05 | +| 갑 제6호증 | 최고서와 배달증명 | R-PROV012-5-12 | +| 갑 제7호증 |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 R-PROV012-5-13 | +| 갑 제8호증 |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자료 | R-PROV012-5-14 | +| 갑 제9호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대체거래 계약서, 지출 증빙) | R-PROV012-5-02, R-PROV012-5-16 | +| 갑 제10호증 |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는 통신기록 | R-PROV012-5-03 | +| 갑 제11호증 | 지체일수 산정표와 그 기초자료 | R-PROV012-5-05 | +| 갑 제12호증 |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 R-PROV012-5-07, R-PROV012-5-10 | +| 갑 제13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R-PROV012-5-17 | +| 갑 제14호증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R-PROV012-5-17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수단 | 근거 | 이 사건종류에서의 용도 | +|---|---|---| +|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금융기관에 대한 입출금 내역 조회,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준공 관련 자료 조회, 동종 업계 협회에 대한 거래관행 조회 | +| 문서제출명령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피고가 보관하는 공사일지·검수기록·내부 품의서, 경업금지 위반을 증명할 거래자료의 확보 | +| 감정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의 의무와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334조(감정의무)가 정한다 | 손해액 산정,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 공사기간 지연 원인의 분석 | +| 검증 | 민사소송법 제364조 | 목적물의 현황 확인, P6에서 부동산의 동일성 확인 | +| 증거보전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멸실·훼손이 우려되는 현장자료와 전자자료의 조기 확보 | + +문서제출명령은 부작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P4에서 특히 중요하다. 위반행위는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일어나므로 원고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과 목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므로, 신청서에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의 특칙.**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R-PROV012-5-02의 손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이 조문으로 메울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P1의 소극적 손해(얻지 못한 이익)와 P5의 민법 제551조 손해 가운데 액수 산정이 곤란한 부분에 한정된다. + +**증명 부담의 구조적 완화.** P2·P3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이 증명대상에서 빠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할 필요 자체가 없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서 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 +**증명방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가 보관하는 공정일지·검수기록·거래원장의 제출을 거부하는 국면이 전형이며, 그 경우에도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대로 남고 §8.3(직권·보조 수단)의 문서제출명령으로 처리한다. + +**자백과 현저한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만 이행불능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므로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6.2(권리멸각 항변)에서 확인하였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이 사건종류의 계약배상 청구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약관에 의한 계약, 전자상거래,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개별 특별법이 배상액의 상한이나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연배상금률을 정한 규정은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바꾸어 구간 선택 자체를 좌우한다. 그 국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조건부 구간 1-D로 열어 두었으므로, 적용 특별법이 특정되면 그 조문과 시행일을 그 행에 적고 구간 1-A·1-B·1-C·2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UNKNOWN — 어느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유형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음.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P1부터 P5까지는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되고, P6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확정된다. 법률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효력은 어느 경로에도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없다 | +| 시점 |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판결의 효력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제의 실체법적 효과 자체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의 복귀이며,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해제의 효력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위약금 조항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P1부터 P5까지의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P6의 인용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소송물 단위로 갈리는 기판력.** P1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P2·P3에 미치지 않고, P1 안에서도 적극적 손해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P5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 +**예비적 병합의 불가분성.**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이 실제로 심판한 청구만 상소심에 이심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근거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P1부터 P5까지의 금전채권.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276조 제2항) |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 본안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가압류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청구금액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처분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P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목적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 본안의 청구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이나, 가처분에서는 처분의 우려까지 소명하여야 한다 | +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계획이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성립하여 예비적 청구가 배척되고, 원고에게는 전보배상만 남는다. + +### 9.3 집행방법 + +| 주문 유형 | 집행방법 | +|---|---| +| 단순이행(금전지급) — P1부터 P5까지 |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채권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같은 법 제223조).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하다 | +| 의사진술 — P6(단순이행이 기본형이고, 6.3.1 또는 6.3.2가 인용되면 상환이행) | 판결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P1부터 P5까지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그러나 **P6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가집행선고를 붙일 실익이 없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판결에 두 항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범위를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하여 적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형태.** P1부터 P5까지의 주위적 청구와 P6의 예비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이다. P1과 P2·P3 사이는 두 갈래로 갈린다. 문제된 불이행이 예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면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어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포섭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아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에 기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소심의 이심 범위가 달라지므로 §1.2(경로 관계)의 표에서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P2·P3과 P4 사이에는 하나의 위약금 조항에 관한 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그 조항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효과의 판단이므로(§2.1(소송물의 특정)), 같은 지급 주문에 주위적·예비적 두 항을 두면 §11.2(금지규칙)에 반한다. 서로 다른 두 조항에 기하여 각각 청구하는 경우에만 두 청구의 양립 여부에 따라 단순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이 된다. 반면 P1과 P4는 **양립한다.**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조합은 단순병합이다. P5의 원상회복 축과 손해배상 축도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한다.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어느 변경에 소변경이 필요한지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정리하였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다수당사자.**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65조). 배상금은 중개인에게, 등기는 매도인에게 구하는 것처럼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다르면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공동소송이 되므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먼저 심사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요건은 **병합형태의 적법요건**이지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각 공동소송인은 그 청구에 관하여 이행청구권자 또는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3.1(당사자적격)).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를 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1조),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는 구제가 중복될 위험이 특히 크다. 다음 여섯 조합을 점검한다. + +1. **예정배상금과 실제 손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초과분을 따로 구할 수 없다. +2.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같은 손실을 두 번 전보해서는 안 된다. 원상회복으로 회복되는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3.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대하여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4.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체상금이 이미 그 기간의 지연을 전보하고 있으면 같은 기간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5. **계약금 배액과 원상회복금.** 배액에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위약벌과 실손해.**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실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 조항이 실제로는 특정 손실을 전보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어 실손해 항목과 겹치는지를 항목 단위로 대조한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실손해 청구액을 줄인다. + +또 하나의 소송에 계약배상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두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를 분리한 뒤 계약배상 부분에만 이 문서를 적용하고,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중복 전보가 되지 않도록 인용범위를 조정한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흐른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어느 쪽인지, 법인이면 대표자가 누구인지 적는다. P6을 병합하면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2. **계약의 체결(R-PROV012-4-01).** 체결일, 계약의 종류, 급부의 내용과 대가를 적고 계약서를 인용한다. +3. **경로의 선택과 그 표지사실.** 어느 청구권으로 구하는지를 먼저 밝힌다. 배상약정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없으면 없다는 점을 적는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P1이면 채무불이행(R-PROV012-5-01) 다음에 손해의 발생(R-PROV012-5-02), 특별손해를 구하면 예견가능성(R-PROV012-5-03)을 잇는다. P2·P3이면 예정·위약금 약정(R-PROV012-5-04, R-PROV012-5-06) 다음에 대상 채무의 불이행(R-PROV012-5-05, R-PROV012-5-07)을 적는다. P4이면 위약벌 약정(R-PROV012-5-08), 예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R-PROV012-5-09), 의무 위반(R-PROV012-5-10) 순으로 적는다. P5이면 원고의 대금 지급과 피고의 수령(R-PROV012-5-15) → 피고의 지체(R-PROV012-5-11) → 최고(R-PROV012-5-12)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R-PROV012-5-14) →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R-PROV012-5-13) → 원상회복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R-PROV012-5-16)의 순서로 적는다. P6이면 그 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임(R-PROV012-5-17)을 적는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의 근거를 적는다.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항목을 나눈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의 대항요건,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중복소송의 우려처럼 실제로 다투어질 사항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목록 전부를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 +P5의 순서에서 원고의 대금 지급과 피고의 수령(R-PROV012-5-15)을 맨 앞에 두는 이유도, 이행제공(R-PROV012-5-14)을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앞에 두는 이유도 시간순 때문이다. 계약금·중도금의 교부는 피고의 지체보다 앞서 일어나므로 지체 뒤에 적으면 사실의 흐름이 역행한다. 이행제공이 해제 의사표시보다 뒤에 있으면 해제 당시 지체가 없었다는 반박을 자초한다. 원상회복의 원본은 이 맨 앞의 수령액에서 나오므로, 그 금액과 수령일을 먼저 확정해 두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기산일이 그대로 따라온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계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이유부부인). +2. **부인 사항.**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배상약정을 한 바 없다`,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다`가 여기에 온다. 이 항에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열한다. 항변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4. **직권판단을 구하는 사항.** 예정액의 부당 과다에 의한 감액은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 항에 넣지 않고 별도의 항에 참작사유로 적는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주장책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5. **반소.**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와의 관련성을 밝힌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같은 법 제30조)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 당사자적격 흠결, 권리보호이익 흠결,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 전소가 원고 승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는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소각하판결(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 본안판단).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의 동일 소송물 재소는 청구기각. 선결관계·모순관계에 그치면 본안판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불비 |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는 부적법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그 심리 결과 이유가 없으면 본안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는데 실손해의 배상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예정배상금 청구로 정리되거나 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정액 한도의 일부인용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권감액에 의한 일부인용 | +| 위약벌 약정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 일부 무효에 의한 일부인용 |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에 정한 규칙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좌표만 지시한다. + +| 국면 | 규칙문서 참조 절 | +|---|---| +| 기본 금전청구 | 6.1, 12.1 | +| 송달 전·후 이율이 갈리는 경우 | 6.2, 12.2 |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 12.3 | +|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6.3, 12.4 | +|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는 경우 | 12.5 | +|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 6.4, 12.6 | +| 주위적 배상금·예비적 매매이행 | 6.5, 12.7 | +| 다수당사자(연대·분할·복수 원고) | 12.8, 12.9, 12.10 | +| 확정된 지체상금을 구하는 경우 | 12.11 | +| 명시적 일부청구 | 12.12 | +| 동일 주문에 복수의 청구원인 | 6.6 | +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금·기산일·이율·종기 네 값이 모두 특정되어 집행이 가능한가. 둘째, 원금별로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누었는가. 셋째, 예비적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이행으로 확정하였다. 소송 대분류와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여섯 경로로 분리하고 독립·예비적으로 정하였다. 경로 쌍별 관계는 §1.2(경로 관계)의 표에 따로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하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며, 여섯 경로 전부가 이를 전제한다. 채무불이행은 P6이 전제하지 않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18개 요건 전부에 R-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1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17개는 겹치지 않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불이행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특히 구별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4는 세 사유의 절차효과가 달라 나누어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고 소멸시효만 작동하며,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13행(구간 번호는 1·2·3·4·5·6의 6개이고, 이율 분기로 1-A·1-B·1-C, 3-A·3-B·3-C, 5-A·5-B·5-C가 갈리며, 거래유형별 특별법이 지연배상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조건부 구간 1-D가 더해진다)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6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에서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채무불이행·배상약정·해제·손해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특별한 사정`, `손해`), 택일 요건(예정과 위약벌, 최고와 자동해제), 중복 지지 사실(계약 체결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모든 경로는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므로 이 규칙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단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R-PROV012-5-14)이고,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국면에서는 동시이행이 항변(6.3.1)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행과 기계판독 문언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배상금 청구`는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서술하지 않고 여섯 경로로 해체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명이 `배상금`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일반 법리를 끌어오면, 소송물이 달라져 청구원인과 시효기간이 함께 무너진다. +- 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데 실손해를 구하면, 예정 약정의 존재라는 항변 하나로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예정으로 대체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예정액을 인용받으려면 별개의 소송물인 예정배상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재판장의 석명으로 청구원인이 정리되어야 한다. +- 예정배상금을 구하면서 손해액을 증명하려 하면, 어느 청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험이 생기고 두 청구 모두 배척될 수 있다. +- 조항의 명칭이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약벌이라고 단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스스로 번복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도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 구성이 흔들린다. +- 위약벌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거나 명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여 법률적용 자체가 잘못된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주장책임이 없는 사항에 증명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 직권감액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놓친다. +-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예정배상금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제출하면,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배척되고 다른 방어의 신빙성까지 떨어진다. +-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위약금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지고 실제 손해만 남는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를 주장하면, 지체가 부정되어 해제와 그에 기한 원상회복·손해배상이 함께 무너진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금을 하나의 항으로 묶으면, 별개의 소송물이 뒤섞여 인용범위와 기판력의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원상회복금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그 구간에 적용하면, 성질이 다른 두 금원을 합산하여 이자 계산 전체가 무너진다. +-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의 연 12%를 구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기산 규칙에 어긋나 하루치 계산이 어긋나고 청구취지를 정정해야 한다. +- 민사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면,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 구간 전부가 배척된다. +-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확장 부분의 기산일을 최초 소장 기준으로 그대로 두면,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일이 잘못 잡혀 그만큼 인용액이 줄어든다. +- 주위적 배상금 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순위 없이 나란히 적으면, 누적 인용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 병합형태 자체가 부적법해진다. +- 예비적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면, 의사표시 간주로 집행이 완결되는 구조와 맞지 않아 그 부분 주문이 잘못된다. +-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으면, 승소하여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아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진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배상채권이 현실화된 날로 잡으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는 법리에 반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을 구하는 결과가 된다.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law_as_of`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65조(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2025-07-22 |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03-01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03-01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합산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10-19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2023-10-19 |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경과규정.** 이 문서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있다. 그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제2조는 ①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연 12%는 후자의 구간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그 밖의 조문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각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1976-11-06 |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다수의견). | 3.3, 6.4, 6.4.1 | 유효 | true |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 1983-03-22 |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 1.3, 2.1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1993-09-14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 3.3, 6.4, 6.4.1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 1995-04-28 | 이행거절의 경우 계약해제 주장에 필요한 주요사실은 상대방이 이행지체한 사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다.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 R-PROV012-5-11 | 유효 | true |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999-03-18 |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3.3, 6.4, 6.4.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2000-02-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손해 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과 배상액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 R-PROV012-5-02, 6.1.2, 2.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 2000-12-08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8조 제2항 감액의 '부당히 과다'는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 R-PROV012-5-04, R-PROV012-5-05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 2002-10-25 |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판결요지 [3]의 앞부분**. 원문의 판시사항 [3]은 그 전제 위에서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의 결정방법`을 표제로 삼고, 판시사항 [1]·[2]는 상당인과관계와 특별손해의 예견에 관한 것이다. 이 명제의 참조판례로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이 지시되어 있다). | 1.2, 9.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 2007-07-27 |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예정액의 부당 과다 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다. | R-PROV012-5-03, 6.1.2, 1.2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2007-12-27 |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 6.1.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 2008-07-10 |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방지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R-PROV012-5-05, 6.1.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2008-10-23 |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발생 여부·정도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교육훈련·연수비용 상환약정으로서 합리적 범위 내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다. 이 판결은 그 예외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 R-PROV012-5-04, R-PROV012-5-06, R-PROV012-5-08, 6.1.4(재항변의 **실체 요건** 근거에 한한다. 증명책임 배분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2010-04-29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R-PROV012-5-06, 6.2.3, 1.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2013-04-26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고,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에 따른다. 다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 R-PROV012-5-15, R-PROV012-5-16, 4.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2015-04-23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계약금 미교부로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까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판결이유 라.항의 원심 판단 수긍 부분**. 원문의 판시사항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 R-PROV012-4-01, R-PROV012-5-04, 6.2.3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2015-06-11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합을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두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 3.1, 10.3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 2016-01-28 | 위약벌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 6.1.5, 6.5.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 2016-06-10 | [1]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동일성 있는 채무·변형 채무,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 5.P2.3, 6.0, 6.6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2016-07-14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명칭·문구뿐 아니라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체결 경위·내용,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부, 규모·비율, 예상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법적 성질을 판단한다. | R-PROV012-5-06, R-PROV012-5-09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 대상이다. 금전채무 예정액의 부당성 판단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R-PROV012-5-0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2018-02-28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기산점의 일치와 위약벌채권에 대한 적용은 판시되지 않았다.** | 3.3, 4.4, 6.4, 6.4.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2018-10-18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그 형태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앞부분은 판결이유 중 직권판단**. 원문의 판시사항은 뒤의 확인소송 허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 3.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 2019-01-17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는 소의 이익이 있고, 그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항변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 3.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 2018-12-27 |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원인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나,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면 원인행위의 법적 … | R-PROV012-5-06, R-PROV012-5-07, 6.1.2 | 유효 | true |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 2019-01-17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판결이유 중 판단**. 원문의 판시사항은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와 그 위반을 인정한 사례에 관한 것이고, 원심 파기 사유도 석명의무 위반이다). | R-PROV012-5-15, 2.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 2020-04-09 |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 R-PROV012-4-01, R-PROV012-5-17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 2020-12-24 |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청구에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인용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정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판결이유 중 판단**. 원문의 판시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2.1, 5.P5.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2021-01-14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R-PROV012-4-01, R-PROV012-5-17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2021-06-24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목적물이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인 경우에도 같다. | R-PROV012-5-17, 6.2.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2022-03-11 | 지연손해금은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4.4, 6.4.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 2022-07-21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다수의견). | R-PROV012-5-08, R-PROV012-5-09, R-PROV012-5-10, 6.1.5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2023-08-18 |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계약 체결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했을 금액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난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5.P2.3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2023-08-31 |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이 아니다. 처분문서의 문언을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권자가 별도로 그 귀책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가 무귀책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사건명이 `위약벌청구의소`이고, 판시사항 [3]·[4]와 판결이유 2.나.3)가)가 이를 판시하였다). | R-PROV012-4-01, R-PROV012-5-08, R-PROV012-5-09, R-PROV012-5-10, 6.1.1, 6.1.5, 6.5.1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2024-05-17 |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8.4 | 유효 | true |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2024-02-29 |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제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 R-PROV012-5-01, R-PROV012-5-14, R-PROV012-5-16, 6.3.1 | 유효 | true |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확인하였다. 대표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판례/(사건번호)`이며,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판시사항 칸의 표기 규칙.** 이 표의 `판시사항` 칸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판시사항을 옮긴다. 이 문서가 쓰는 명제가 원문의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괄호로 병기하고, 원문의 판시사항이 따로 있으면 함께 적는다. 현재 이 규칙이 적용된 행은 2002다23598, 2014다231378, 2015다232316, 2018다244013, 2018다256023 다섯 건이다. + +**전문 대조의 범위와 그 결과.**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에 한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내려받아 본문의 명제와 대조하였고, 그 결과 **명제 불일치 2건을 발견하여 인용을 정정하였다.** 첫째,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의 판시 [2]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6.4.1의 상사시효 근거에서 이 인용을 삭제하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 선택과 §6.6(직권 참작사항(항변 아님))의 과실상계 배제 근거로만 남겼다. 둘째,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과 그에 따른 부수적 소멸까지만 판시하였고 시효 **기산점**의 일치나 위약벌채권에 대한 적용은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그 범위를 좁히고 위약벌채권을 별도 행으로 분리하였다. 남은 미확인 축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따라서 이 표의 `fulltext_verified` 값은 `그 판결의 원문을 내려받아 본문의 명제와 대조하였다`는 뜻이며, 대조 결과 명제가 지지되지 않은 인용은 본문에서 제거되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배상금 청구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감액, 민법 제103조에 의한 위약벌 통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모두 법률과 대법원 판례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 문서의 어느 요건도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에 기초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인용면은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처분문서 해석과 계약당사자 확정, 묵시적 의사표시의 사실 층위 | +| 라) 이행기한 | 132~139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 개시 시점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표시 간주와 등기청구항의 가집행선고 배제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490 | 소송물의 단위와 예비적 병합의 적법성 |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구별과 증명책임 | +| 4) 귀책사유 | 497~502 | 귀책사유의 추정과 무귀책 항변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통상손해·특별손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예정의 요건사실, 추정, 직권감액, 위약벌과의 구별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과 권리항변성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해제의 요건사실 네 가지와 이행제공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4 | 해제권 소멸·저지의 증명책임 분배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원상회복의 범위와 두 청구의 소송물 분리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해약금 해제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등기청구의 소송물 특정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매매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이 하나뿐이라는 명제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기산일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관계, 소송촉진법 적용 논점 | + +이 책의 본문에 실린 이율 수치는 이 문서에 옮기지 않았다. 이율은 §12.1(법령)에 등재한 법령 원문에서만 인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채무불이행·손해배상·배상액 예정·해제·매매·소멸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라는 수치(시행 2019-06-01)와 그 부칙의 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병합·기판력·증거·가집행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금전집행, 보전처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 배상액 감액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위약 예정 금지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인지 부착과 소장 인지액의 근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병합청구의 합산과 중복청구의 흡수 규칙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은 모두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 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판례의 태도 | 갈리는 학설 | +|---|---|---| +|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위약금 약정의 성질을 의사해석으로 확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 하나의 조항에 두 성격이 병존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부합하는 판시가 제13판 p.535에 소개되어 있으나 그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해제의 효과 | 판례는 직접효과설을 취하여 해제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청산관계설은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본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제3자 보호의 설명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문서의 요건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의 성질 | 제13판은 이를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에 의한 추정으로 설명한다 | 이를 법률상 사실추정으로 보아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실무의 증명 정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판례의 구조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번복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상태` 열에는 골격 제2부가 정한 3분 값(`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과 `해소`(더 이상 미해결이 아님을 뜻한다) 넷만 쓴다. 해소 경위, 골격에 대한 개정 요청, 본문에서 취한 조치 등 **처리의 내용은 `처리` 열에 적는다.** 미해결 건수는 `상태` 열이 `UNKNOWN` 또는 `UNVERIFIED`인 행의 수다. + +| 항목 | 상태 | 처리 | 위치 | 사유 | +|---|---|---|---|---| +| 위약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다가 위약벌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이 청구의 변경을 요하는지 | UNVERIFIED | 소변경 불요로 적되 근거를 조문과 통설로 낮추어 표시하였다 | 2.1 |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이 유지되므로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상행위성(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와 상법 제64조(시행 2026-07-23)의 5년의 적용 여부) | UNKNOWN | 구간표와 시효표에 조건으로만 적고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3.3, 4.4, 6.4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개별 사건의 거래 성질에 달려 있어 사건기록 없이 확정할 수 없다 | +| 하나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고 본문 요건에서 제외하였다 | 5.P4.2, 12.6 | 제13판 p.535에 명제가 실려 있으나 그 각주의 사건번호를 판독하지 못하였다 | +|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져 본래 채권의 시효에 종속되는지 | UNVERIFIED | 6.4의 시효표에서 손해배상채권 행과 분리하여 별도 행으로 세우고, 동일성 법리를 확장하지 않았다 | 6.4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만을 판시하였고 예정배상금채권에 대하여는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위약벌채권에 대한 확장을 거부하면서 예정배상금채권에 대한 확장만 허용하는 것은 비대칭이므로 두 방향 모두 확장하지 않는다 |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 해소 |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였다 | 2.1, 5.P5.1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의 판결이유 다.항이 이 명제를 판시함을 확인하였다.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판단이라는 취지를 12.2에 병기하였다 |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 해소 |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2.1의 소송물 표와 1.3의 PROV-034 행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 1.3, 2.1, 9.4, 11.3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사항 마.항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실체법설을 취하는 2.1의 전제 아래에서 청구권의 복수는 소송물의 복수를 뜻하므로 이 판결이 직접 근거가 된다 | +| 증명방해가 증명책임을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 해소 |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8.4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 8.4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의 판시사항 [2]가 이 명제임을 확인하였다 | +| 위약벌 약정이 정한 의무의 위반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무귀책 항변이 위약벌에 미치는지) | 해소 | 6.1.1의 UNVERIFIED 표시를 걷어내고 확정 서술로 고쳤으며, 12.2의 해당 행에 이 판시를 추가하였다 | 6.1.1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은 사건명이 `위약벌청구의소`이고, 판시사항 [3]·[4]와 판결이유 2.나.3)가)가 `피고가 이 사건 질권을 해지하지 못한 이상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존재를 증명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피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곧 위약벌에 무귀책 면책이 미침을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예외(교육훈련비·연수비 상환약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해소 | 1.4와 6.1.4에서 이 명제에 붙어 있던 사건번호를 떼고, 그 배분을 재항변의 구조에서 도출하도록 고쳤다 | 1.4, 6.1.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결이유 어디에도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판시가 없다(본문에 `증명`·`입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예외 사유는 6.1.4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실이므로, 재항변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일반 배분으로 족하고 별도의 판례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처리 | 해소 |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3.1의 표와 10.3의 행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 3.1, 10.3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을 확인하였다. 통상공동소송으로도 심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는 이 판결이 판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분기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의 근거 판례 | 해소 |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3.3의 표와 6.4.1의 재항변 ⑥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 3.3, 6.4, 6.4.1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점유 중 시효 부진행)과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부진행, 다수의견)의 판시사항을 확인하였다 | +| 상행위로 인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해소 | 원문 확인 후 12.2에 등재하고 3.3·6.4의 표와 6.4.1의 상사시효 근거에 사건번호를 붙였다 | 3.3, 6.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의 판시사항이 이 명제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 일반을 판시한 판결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아래 행) | +|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 일반 | UNVERIFIED | 요건사실 ③의 범위 판단을 조문만을 근거로 두었다 | 6.4.1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은 이율에 관한 판시여서 상사시효의 근거로 전용하지 않았다 | +| 전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 동일 소송물의 재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 | UNVERIFIED | 3.4의 절차효과 값을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으로 두고 3분 규칙을 본문에 적었다 | 3.4, 10.3 | 전소 원고 승소 확정 후의 재소가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하였으나, 패소 확정 후의 재소를 본안기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유형 구별(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 UNKNOWN | 유사 표제로 대체하지 않았다 | 4.4, 5.P1.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32~139면에 해당 논의가 없었다 | +|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 등 특별법이 정하는 배상액 상한 또는 지연배상금률의 적용 여부 | UNKNOWN | 지연배상금률 축은 4.4에 조건부 구간 1-D를 미리 세워 두었고, 배상액 상한 축은 아직 행을 세우지 않았다 | 4.4, 8.4 | 거래 유형에 따라 조건부로 활성화되는 축이므로 사건기록 없이 활성화할 수 없다. 적용 특별법이 특정되면 구간 1-D의 이율 칸과 근거 칸을 채우고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의 이 문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 골격의 지목을 오버라이드하고 6.4의 표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을 1.3의 PROV-034 행에 세우고 3.3·6.4의 경계 행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 1.3, 1.4, 3.3, 6.4 | 불법행위를 발생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1.4에서 제외하였다. 문서 골격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종류로 지목하나 이 문서는 범위 한정에 따라 그 지목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의 소송에 병합된 경우의 처리는 9.4에 두었다 | +| 기계층 열거값의 보완 요청 | 해당 없음 | 골격 개정 요청 | 6.0, 6.1.6, 7 | 첫째, 6.0의 `성질` 열거값에 손해액 산정 단계의 제한을 담을 값(예: `배상범위 제한`)이 없어 손익상계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적었다. 둘째, 같은 열거값에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국면을 담을 값이 없어 위약금의 성질 다툼을 표의 행으로 세우지 못하고 6.0 말미의 산문으로 옮겼다. 셋째, 7의 투영표에 항변의 성질을 나르는 열이 없어 6.1.6이 6.1.1~6.1.5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 세 지점은 6.1.6의 표제와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배상범위 제한` 태그, 6.0 말미의 산문, 7 하단의 조건부 표로 보완하였다. 넷째로 있던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6.1.7과 6.2.6으로 분리하여 해소하였다 | +| `verification_status` | 해당 없음 | **QUALIFIED** | 0 | 기계검사가 전부 통과하고 법리검사의 여섯 축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므로 VERIFIED와 QUALIFIED의 경계에 선다. 이 표에 UNVERIFIED 계열 다섯과 UNKNOWN 계열 셋, 합계 여덟 개의 미해결이 남아 있어 VERIFIED에는 이르지 못하고 QUALIFIED가 된다. UNVERIFIED 계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값을 더 낮추지 않는다 | +| `content_hash` | 해당 없음 | 산출값 | 0 |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직렬화한 값의 sha256을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3b8e2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변상금청구_v1.md @@ -0,0 +1,165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3" +case_kind_name: "변상금 청구" +case_kind_slug: "byeonsa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authorities: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PREC:2012다71978", "PREC:2017다220744", "PREC:2017다37324"]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 authorities: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약정 변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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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0b8e69252f1a10f4e7194cdadfd9a073aa77bda2271bfb49c6747cc05f9ddb1" +--- + +# 요건사실론: 변상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기계판독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이다. 값의 근거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과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권위 레지스트리에 있다. + +-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 값이다. 두 값이 모두 이행이므로 괴리가 없다. +- `claim_paths`의 일곱 경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같은 집합이고 전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7 블록이 대응한다.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은 일곱 경로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 대표값이고, 쌍별 판단은 §1.2(경로 관계)의 표에 따른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멸시효만 있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verification_status`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잔여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로 둔다. +-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이다. 본문이 한 글자라도 바뀌면 다시 산출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된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모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재판공격 요건과 본안 요건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변상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전의 호칭이다.** 부과고지서·계약서·사규·내용증명이 어떤 금전을 '변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명칭이 실체법상 어떤 청구권을 발생시키는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고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급부가 이루어진 실질 관계로 판단하며, 당사자가 붙인 이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91-97). 따라서 이 문서는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아래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일곱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청구권의 관계.**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와 제72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고, 그 징수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강제징수로 실현된다. 이것은 민사 이행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아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러나 국가 등은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권리는 액수 산정방식과 목적, 성립요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권리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후자, 곧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을 민사 이행의 소로 구하는 경우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침해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없이 국·공유재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 이익 |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과거 확정액의 금전지급명령. 점유가 계속되면 장래 월액을 별항으로 병기 | +| P2 |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점유자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사용·수익 가능성을 침해한 경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3 | 계약·사규상 약정 변상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청구권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계약서·사규가 의무 위반 시 정액 또는 정률의 '변상금' 지급을 정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배상액 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의 직권 감액이 반영된 일부인용 | +| P4 | 연수비·교육비 등 조건부 반환 약정금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20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 사용자가 지출한 연수비·교육비를 의무근무기간 미이행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면 청구기각 | +| P5 | 임직원·회계관계직원의 실손해 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 기관·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책임제한과 공제를 반영한 액수 | +| P6 | 구상금·비용상환청구권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 원고가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얻고 피고의 부담부분을 구하는 경우 | 구상금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7 |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청구권(급부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가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7까지의 블록이 존재한다. 위 §1.1(청구경로 목록) 표의 '청구권 명칭' 열은 소송물 특정을 위한 명칭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절 제목으로 쓰이는 경로명은 각각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약정 변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임직원·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실손해 배상, 구상금·비용상환,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이다. + +**P1과 P2를 가르는 축**은 점유자의 인도거절권능이다. 점유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면 그 점유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며, 이때 원고는 점유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점유자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206-216). 반대로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불법점유라면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과 동액의 손해가 인정되므로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한다. + +**P1과 P7은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다.** P1에서 원고는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수익권자이고 피고가 점유자이지만, P7에서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한 점유자이고 피고는 그 금원을 수령·보유한 주체다. 두 경로는 같은 소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front matter의 대표값은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이다. 이는 일곱 경로 전체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아래 쌍별 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며,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일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 +| 경로 쌍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근거 | +|---|---|---|---| +| P1 ↔ P2 | 청구권경합 | 선택적 | 하나의 무단점유 사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권리로 병존한다(권위 ID: BOOK:RF13:964-965, BOOK:RF13:206-216). 다만 점유자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P2는 성립하지 않는다 | +| P1 ↔ P3 | 택일 | 예비적 | 유효한 사용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하면 점유·사용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P1이 배척된다.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두는 순위가 통상이다 | +| P1 ↔ P7 | 택일 | 없음 |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여서 같은 소에서 양립하지 않는다(위 §1.1(청구경로 목록) 참조) | +| P3 ↔ P4 | 택일 | 없음 | 두 경로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에 부수한 반환약정이면 근로기준법 제20조라는 별도의 무효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만큼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P4로 다루고, 근로관계가 개입하지 않으면 P3로 다룬다. 어느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열리지 않으므로 병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P3 ↔ P5 | 택일 | 예비적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권위 ID: BOOK:RF13:529-535) | +| P6 ↔ P1~P5 | 독립 | 단순 |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제3자에게 출재하여 취득한 별개의 채권이므로 다른 경로와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같은 소로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 + +P2와 P5는 위 표에 쌍으로 두지 않았다. 두 경로는 사실관계의 축이 달라(앞은 목적물의 무단점유, 뒤는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P5 안에서 채무불이행 구성과 불법행위 구성이 경합하는 관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에서 다룬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위를 붙일 때에는 예비적 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이 주위적 청구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각 청구마다 따로 계산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변상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발생원인이 아래 사건종류의 것이면 그 사건종류의 요건 편제를 따른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P1과 P7이 확정되면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송물이 이 사건종류와 같아진다. 이 문서가 추가로 담는 것은 '변상금'으로 제시된 금전을 어느 경로로 분해할지의 판별과, 공법상 변상금과의 중복 조정이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발생원인이 손해배상이면 P2·P5로 확정된 뒤 손해배상 일반의 편제를 함께 본다. '변상금'과 '배상금'을 명칭만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 손해배상(국) 청구 | PROV-032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는 발생원인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넣지 않는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구상 구조로 확정되면 이 문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6으로 처리하고, 구상관계 일반의 세부는 PROV-007 문서를 보충 참조한다. 이 사건종류가 P6을 유지하는 것은 '변상금'으로 제시된 금전이 구상 구조인지부터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사용허가·대부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 청구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의 대가는 차임 청구이고, 계약 종료 후 점유기간이 P1의 영역이다 | +| 지료 청구 | PROV-053 | 법정지상권 등으로 점유권원이 있으면 법정 지료 청구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다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계약상 지급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면 약정금 청구다. P3·P4는 그중 위약·조건부 반환 구조를 가진 유형이다 | +| 위약금 청구 | PROV-045 | 정액 '변상금' 조항이 위약금이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PROV-059 | 환급이 공법상 환급금 반환절차로 처리되면 P7이 아니라 그 절차를 따른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징수 자체.**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징수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강제징수로 실현되므로, 민사 이행의 소로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2.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영역이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다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미 납부한 금원에 관하여 P7이 열린다.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3.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절차 자체와 그 절차에 의한 판정액의 집행.** 판정과 그 집행은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의 영역이다. 다만 **변상판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민사 이행의 소로 구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징수된 판정액이 있으면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회복의 문제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청구 감축으로 처리한다. +4.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액에 옮기는 계산.** 일반재산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고,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자에 대한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법정 산출방법에 따른 대부료가 기초가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5.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이중회수.** 공법상 변상금으로 이미 납부·징수된 금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중복 범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룬다. +6. **원상회복·인도·철거 청구 자체.** 이 문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다루고, 목적물의 인도·철거·퇴거 청구는 각 해당 사건종류의 편제에 따른다. 다만 인도청구에 부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국면은 P1의 요건과 겹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그 관계를 밝힌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고, 청구원인에 나타난 **권리의 발생원인**이 소송물을 가른다. '변상금'이라는 명칭은 발생원인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소송물 특정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 소장에는 어느 경로의 청구권인지가 드러나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금액만 기재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것이다. +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특히 다음 세 쌍이 별개 소송물임을 유의한다.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병존한다. 같은 무단점유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두 개의 소송물이고,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다(권위 ID: BOOK:RF13:964-965, BOOK:RF13:206-216).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정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려면 실손해 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해 두어야 한다(권위 ID: BOOK:RF13:529-535). +- **구상금청구권과 변제자대위권,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다(권위 ID: BOOK:RF13:660-672). + +반대로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원인이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로 소멸했는지는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는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로에서 특히 중요하다(권위 ID: BOOK:RF13:955-964). +- 계속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기간을 특정해야 소송물이 특정되고, 전체 기간 중 일부만 구하는 것이면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혀야 잔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206-216).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계속 점유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다만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필요한 전형적 국면은 다음과 같다. + +1. 경로를 바꾸는 경우.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청구를 함께 유지하려면 선택적 병합으로 추가한다. +2. 청구기간을 늘리는 경우. 부당이득은 기간별로 별개 채권이므로 기간 확장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확장분에 대해 따로 잡는다(권위 ID: BOOK:RF13:1270-1271). +3. 계속 점유의 장래분을 추가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판단은 §3.2(확인의 이익)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주문 유형은 전부 금전지급명령이고, 갈리는 것은 **원본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와 **부대청구의 구간 구조**다. 아래 표의 세 번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3-5-01, R-PROV013-5-02, R-PROV013-5-03, R-PROV013-5-04, R-PROV013-5-05 | 과거 확정액의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3 | +| 위 조합 + R-PROV013-5-07 | 과거 확정액의 금전지급명령. 악의 인정일부터의 법정이자 구간이 앞에 붙는다 | "이에 대하여 [악의가 인정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3 | +| R-PROV013-5-01 ~ R-PROV013-5-05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 과거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별항으로 병기 | "[과거 산정 종기의 다음 날]부터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4 | +| R-PROV013-5-08, R-PROV013-5-09, R-PROV013-5-10, R-PROV013-5-11, R-PROV013-5-12 |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 | +| R-PROV013-5-13, R-PROV013-5-14, R-PROV013-5-15 | 금전지급명령.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 일부인용 |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 | +| R-PROV013-5-16, R-PROV013-5-17, R-PROV013-5-18 | 금전지급명령. 약정이 무효이면 전부기각 |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5 | +| R-PROV013-5-20, R-PROV013-5-21, R-PROV013-5-22, R-PROV013-5-23, R-PROV013-5-24 | 금전지급명령. 책임제한과 손익상계를 반영한 일부인용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7 | +| R-PROV013-5-25, R-PROV013-5-26, R-PROV013-5-27 |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8 | +| R-PROV013-5-28, R-PROV013-5-29, R-PROV013-5-30, R-PROV013-5-31 |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2 | +| R-PROV013-5-20 ~ R-PROV013-5-24가 복수 피고에 대하여 각각 충족되고 기여도가 정해진 경우 | 피고별 분할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9 | +| 주위적으로 R-PROV013-5-13 ~ R-PROV013-5-15, 예비적으로 R-PROV013-5-01 ~ R-PROV013-5-05 |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에만 예비적 청구를 판단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4 | +| 위 각 조합 중 일부 기간·일부 금액만 구하는 경우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금전지급명령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5 | + +**주문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개다. 첫째, 악의를 주장·증명했는지에 따라 부대청구가 1구간인지 2구간인지 갈린다. 둘째, 장래분을 병기하는지에 따라 항의 수가 달라지고, 장래분에는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는다. 셋째,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따라 분할·연대·부진정연대가 갈리는데,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상환이행 주문.**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지거나 쌍무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지 못한 경우다. 여기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고려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항변으로 내세운 뒤에야 원고가 이행제공 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그 항변은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분류하였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여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가 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다만 금전 대 금전의 관계에서는 상환이행보다 상계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금전지급청구와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사건에 한정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인접 사건종류의 등기청구 문형을 옮겨 오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붙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139-143). 과거 확정액과 장래 월액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가집행선고가 붙는 범위가 주문에서 갈린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이행판결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셋 있다. 첫째,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은 이 판결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은 행정소송의 영역이고(§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민사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둘째, 목적물의 인도·철거·퇴거는 이 판결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별도로 병합해야 한다. 셋째, 계속되는 점유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장래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할 뿐 점유의 배제를 명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경정이나 당사자표시정정은 별도의 요건에 따른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이행의무자라고 지목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고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 각하되거나, 반대로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 + +이 사건종류에서 **본안 문제**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원고가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인지 여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권리귀속의 문제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양도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어 양도담보권자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권위 ID: BOOK:RF13:206-216). +- 피고가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 건물 소유를 통하여 대지를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인 '피고의 점유'는 직접점유를 의미하지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223-228). 인도청구의 피고 범위를 그대로 옮겨 오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스스로 좁히게 된다. + +**적격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제3자의 소송담당이다. 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에 의한 청구는 담당 자격 자체가 소송요건이므로 그 흠결은 소각하 사유다.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각자 책임, 연대, 부진정연대, 기여도별 책임)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책임범위 문제이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다만 이행의 소에서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되는 국면이 있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 +**(1) 공법상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을 민사 지급청구로 구하는 경우**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고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로 실현할 수 있는 **공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사유는 그 범위에 한정된다. 반면 국가 등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감사원 변상판정 사안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법 제31조의 변상판정이 있다는 사정이나 소속 장관 등이 그 절차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변상판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소구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징수된 판정액이 있으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따라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할 문제이지 소를 각하할 문제가 아니다. 이 두 사유를 한 블록에 묶으면 옳은 각하 사유와 그렇지 않은 것이 같은 절차효과를 달고 유통된다. + +위 (1)의 절차효과 값에 관하여는 근거의 한계를 밝혀 둔다. UNVERIFIED —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된 공법상 금전채권을 민사 이행의 소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위에 인용한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대 방향의 명제를 지지할 뿐이다. 소각하판결이라는 값은 실무의 정리를 옮긴 것이고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 +**(2) 계속 점유의 장래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소송요건의 보정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다만 장래분 부분만 각하되고 과거분은 본안 판단을 받는다. 원고가 스스로 장래분을 떼어 과거 확정액만 남기도록 청구취지를 감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요건의 보정이 아니라 청구의 감축이다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행기만 장래인 채권과,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나뉜다. 앞의 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있으면 되지만, 뒤의 것은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할 것, ②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③ 미리 청구할 필요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뒤의 유형이다(권위 ID: BOOK:RF13:139-143). + +장래분의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표시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종기 기재는 옳지 않다.**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문 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이를 적지 않아도 장래이행판결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시효 완성 자체는 항변사항이지만,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권위 ID: BOOK:RF13:152-157)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일곱 경로 어디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그 효과는 본안에서의 청구기각이다.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경로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P1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부당이득이 날마다 발생하므로 각 채권별로 별개로 진행한다(권위 ID: BOOK:RF13:206-216) | +| P1에서 원고가 국가인 경우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위와 같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발생원인의 제한이 없어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이 적용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 +| P1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위와 같다. 조문 구조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같으므로 5년을 전제로 계산한다. UNVERIFIED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을 사법상 금전채권에 적용한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 +| P2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10년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다(권위 ID: BOOK:RF13:152-157) | +| P3 약정 변상금 / P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약정한 변제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채권 성립 시 | +| P5 임직원·회계관계직원 실손해 배상 | 채무불이행 구성은 10년, 불법행위 구성은 3년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 시 또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권위 ID: BOOK:RF13:152-157) | +| P6 구상금·비용상환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권위 ID: BOOK:RF13:152-157, BOOK:RF13:660-672) | +| P2·P5·P6에서 원고가 국가인 경우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각 경로의 기산점과 같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과 이 5년이 함께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먼저 완성되는 기간이 청구를 배척한다 | +| P2·P5·P6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위와 같다 | +| 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피고가 국가인 경우 |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오납 시,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처분이면 처분이 취소된 때(권위 ID: BOOK:RF13:152-157) | +| 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위와 같다 | +| 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그 밖의 사인이 보유주체인 경우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위와 같다 | +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제73조 제2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권리, 곧 공법상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부과처분을 오래 반복했다는 사정으로 민사 채권의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고 계산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국가가 원고인 경우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발생원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 발동에 의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따라서 국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의 5년 시효는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메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의 시효기간도 5년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따라서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하는 P7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오납일부터 5년이 지난 금원을 10년으로 계산하여 제소하면 그 청구는 시효 항변 앞에서 그대로 기각된다. 반대로 보유주체가 사인인 관리수탁기관이면 이 특칙이 미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에 기간을 계산한다. + +**시효중단은 이와 별개로 판단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거친 납입고지이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제7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후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두 판시는 대상이 다르므로 어긋나지 않는다. 어느 쪽인지는 원고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로 갈리므로, 중단을 주장하려면 그 고지가 어느 법률의 어느 절차에 따른 것인지부터 특정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1) 관할**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관할이 없어도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넘어간다 +- **절차효과**: 이송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기준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관할이 된다(민법 제467조 제2항). 목적물의 인도·철거 청구와 병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문제된다(민사소송법 제20조). + +**(2) 중복소송**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면 같은 기간·같은 목적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관할을 달리하여 다시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 +**(3) 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 +첫째,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공격방법이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둘째,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뒤에 액수 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다. 이때에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마련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여기에 더하여 기판력 자체의 예외가 인정된다.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다만 전소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의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것은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도 다르다.** + +**흠결이 남아 있는 단계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소장심사 단계에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 '절차효과' 값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소장각하명령이지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뒤 변론 단계까지 청구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앞은 재판장의 명령이고 불복방법이 즉시항고이며, 뒤는 수소법원의 판결이고 불복방법이 항소다. 두 값을 같은 흠결에 겹쳐 달지 않는다(§10.3(흠결의 효과) 참조).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자주 나타나는 지점은 다음 네 가지다. + +1. 원금의 기초가 되는 **기간과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은 기간별로 별개 채권이므로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구간의 근거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른다. +3. 장래분을 병기하면서 **종기를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4.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붙인 경우. 연대책임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 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있을 때에만 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 +일곱 경로의 청구원인은 서로 다른 실체법 규정에서 나오고, 어느 하나의 주요사실도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지 않는다. 침해부당이득은 원고의 손해·피고의 이득·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삼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대체하므로 손해가 요건이 아니다. 구상금청구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고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며,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은 원고가 점유자·납부자이고 피고가 수령자여서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반대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면 그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도 정확하지 않게 된다. + +다만 **부수급부(지연손해금·법정이자)의 구간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공통으로 쓰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남긴다. 각 경로가 어느 구간을 쓰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서 확정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13-5-nn 형식으로 채번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대상이 없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어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민법(시행 2026-03-17)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97조 제2항, 제379조 | +| 2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제3구간이 열리면 그 전날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민법(시행 2026-03-17) 제387조, 제379조 / 상법(시행 2026-07-23) 제54조 | +| 3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4 |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법적 성질** — 구간마다 다르다. 제1구간은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이고(민법 제748조 제2항), 제2구간부터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87조). 제3구간과 제4구간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상의 특례이율 구간이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장래에 발생할 각 월분에 대하여는 원본만 구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간을 따로 열지 않는다.** 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각 월분의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아 지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기계판독 문언의 장래분 줄에 이율이 들어 있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악의의 의제로 제1구간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구분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항), 그 사안에서는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이 소 제기 시이므로 제1구간이 열리지 않고 제3구간만 남는다. UNVERIFIED — 그 시점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읽는 실무의 근거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 기산점을 같은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206-216, BOOK:RF13:132-139). + +**원본의 기초** —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원본은 기간별 객관적 차임 상당액에 원고의 지분과 피고의 귀속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징수된 사용료·대부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보증금 충당액, 그 밖의 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다.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의 원본에 넣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여기서 약정이율은 변제기 전 약정이율과 약정지연손해금률을 모두 포함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만**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1276-1288).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가지다. 첫째,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서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고,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면 법원이 그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1276-1288). 변상금 사건에서는 공법상 부과처분의 효력, 점유권원의 존부,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다투어질 만한 쟁점이므로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다. 둘째,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겹쳐 회수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도 마찬가지여서, 공법상 변상금에 붙는 연체료와 민사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 원본채권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기간의 앞부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UNVERIFIED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 +**기계판독 문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악의가 인정되는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과거 산정 종기의 다음 날]부터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이 없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R-PROV013-4-nn` 은 한 건도 채번되지 않았고, 이 절의 `R-PROV013-5-nn` 이 이 사건종류의 요건 전부다. 따라서 각 경로의 5.P#.2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얹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 그 경로의 청구원인 전부를 담는다. 경로를 고르지 않은 채로는 주장할 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특징이다. +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을 옮겨 적지 않았다. 겉보기에 비슷한 요건(예: 피고의 점유, 손해의 발생)도 경로마다 규범적 근거가 달라 별개의 요건으로 세웠다. **다만 P1과 P2 사이에서는 증명책임의 배분까지 다른 것은 아니다.** 두 경로의 대응 요건(R-PROV013-5-01과 R-PROV013-5-08, R-PROV013-5-03·R-PROV013-5-04·R-PROV013-5-05와 R-PROV013-5-11·R-PROV013-5-12)은 규범적 근거만 다르고 사실자료가 같으며 어느 쪽도 원고가 부담한다.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도 원고가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행이 둘로 나뉘는 것도 이중의 증명 부담을 뜻하지 않는다. 이 관계는 각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 필드에 상대 요건 ID로 표시했다. 부수급부의 구간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쓰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두었고, 각 경로가 어느 구간과 어느 주문 문언을 쓰는지는 아래 각 5.P#.4에서 확정한다. + +### 5.P1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침해부당이득**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무엇인가를 급부하여 생긴 이득이 아니라,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사용·수익이라는 이익을 피고가 자기 쪽으로 옮겨 간 것이 이득의 원천이다.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될 때 이 경로를 고른다. + +1.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위에 원고가 있었다. 소유자가 전형이나 지상권자·전세권자·적법한 대부계약상 수익주체도 포함된다. 반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이 지위에 있지 않다(권위 ID: BOOK:RF13:206-216). +2. 피고가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원인 없이 목적물을 점유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점유·사용의 대가를 정한 유효한 계약이 없다. 유효한 계약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 이 경로가 아니라 계약상 대가 청구가 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경우의 표지**가 따로 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이 경로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과처분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경로를 열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어 두 권리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피고의 범위가 인도청구와 다르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피고의 점유'는 직접점유를 뜻하지만, 이 경로에서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된다. 또한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권위 ID: BOOK:RF13:223-228). 인도청구의 피고 범위를 그대로 옮기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스스로 좁힌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01 원고에게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귀속되는 소유권 또는 용익권원이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등기부·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 표시로 특정하고, 청구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날짜로 특정하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소유자였는지 용익권원자였는지를 밝힌다.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원고가 귀속주체였던 구간만 청구기간으로 잡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요건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P2를 함께 구하면 R-PROV013-5-08과 사실자료·증명책임 배분이 같아 같은 서증으로 함께 인정된다. 택일 요건(대체 ID)은 없다. 지분 공유이면 원고 지분 비율이 청구액의 상한을 정하므로 R-PROV013-5-03과 함께 계산된다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계약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가 관리수탁자이면 수탁의 범위와 수익 귀속의 근거까지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담보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BOOK:RF13:206-216 + +#### R-PROV013-5-02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태양(직접점유, 간접점유, 건물 소유에 의한 대지 점유)을 특정하고, 점유의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또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점유 부분이 목적물의 일부이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은 점유의 태양(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에 관한 것이지 점유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상태. 점유는 사회관념상의 사실적 지배이므로 물리적 지배에 한정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현장 사진과 측량감정, 항공사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건물 소유를 통한 대지 점유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미등기건물이면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 경위로 증명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진행하면 된다 +- **흠결 빈발점**: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해도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BOOK:RF13:223-228 + +#### R-PROV013-5-03 피고가 그 점유로 목적물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은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득의 내용이 차임 상당액임을 밝히고, 산정의 기초가 된 기간·면적·단가를 적는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므로, 피고가 지급을 면한 사용료·대부료를 이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계속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성립하므로 반환을 구하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날짜로 특정하고**, 전체 기간 중 일부만 구하는 것이면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밝힌다. 이미 납부·징수된 사용료·대부료,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보증금 충당액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공제한 뒤의 액수를 구한다. 기간과 액수를 어느 정도로 특정할 것인지는 소송물 특정의 문제이므로 실체법상 별개의 주요사실로 세우지 않았고, 특정이 흠결된 경우의 절차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서만 다룬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별도로 피고의 현실적 사용·수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인정 사실은 R-PROV013-5-04의 손해와 동전의 양면이고, P2를 함께 구하면 R-PROV013-5-11과도 사실자료가 같다. 청구기간의 앞부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되므로 §6.4(기간·시효 항변)와도 직접 연결된다. 다만 피고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아 '점유자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료·대부료 산출근거, 기간별 차임 산정표, 사용료·대부료와 변상금의 부과 및 수납 내역. 계산의 근거가 되는 원장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청구원인에는 그 합계와 산식을 적는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00분의 120 가산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제시하는 것.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지 그 120%가 아니다. 기간을 '무단점유 개시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로만 적고 금액을 총액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경우 일부 기간에 시효가 완성되면 어느 부분이 남는지 계산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PREC:2011다76402, BOOK:RF13:206-216 + +#### R-PROV013-5-04 원고가 그 침해로 목적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적으면 충분하다. 정당한 권원 없는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권리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면 그것이 곧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이고, 목적물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원고가 그 기간에 목적물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침해부당이득에서 사용가능성의 봉쇄 자체가 손해이므로 추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03과 하나의 사실군으로 인정되고, P2를 함께 구하면 R-PROV013-5-11과도 사실자료가 같다. 다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손해 자체가 부정되므로 이 요건이 무너진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증명 실무**: R-PROV013-5-01과 R-PROV013-5-02의 증거로 대개 함께 인정된다.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준비서면에서 미리 밝혀 둔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원고는 어차피 이 토지를 쓰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다투는 데에 이끌려 원고가 구체적 일실이익을 증명하려 드는 것. 그 순간 청구는 침해부당이득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증명구조로 옮겨 간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220744,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 +#### R-PROV013-5-05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점유·사용이 곧 원고의 사용가능성 박탈이라는 관계를 적으면 된다. 판례상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조건관계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목적물의 동일성, 점유 기간과 청구기간의 중첩, 피고의 점유 부분과 원고의 권리 범위의 대응. P2의 R-PROV013-5-12와 사실자료가 같다 +- **증명 실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목적물의 일부만 점유된 경우의 면적 대응과,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부분을 점유한 경우의 귀속 구분이다 +- **흠결 빈발점**: 다수의 무단점유자가 있는 토지에서 전체 면적의 차임을 특정 피고 한 사람에게 구하는 것. 인과관계가 미치는 범위를 넘어선 청구는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13-5-07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749조 / 민법 제19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선의 수익자를 전제로 현존이익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이 요건은 청구원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악의를 구하려면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날짜로 특정해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일이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의 반대 방향 — 선의 추정이 있으므로 악의는 원고 부담이다. 다만 **간주** 규정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며(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항), 실무는 그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 시로 읽는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도 여기의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없음.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구간과 반환범위만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사용허가 거부 통지, 변상금 부과고지서와 그 송달증명, 원상회복·퇴거 요구 내용증명, 무단점유 사실을 지적한 실태조사 통보, 선행 행정소송의 판결문. 부과고지서의 도달은 악의의 유력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흠결 빈발점**: 악의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만 적는 것.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아 법정이자 구간을 계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LAW:민법:197, PREC:2010다42624, BOOK:RF13:968-970, BOOK:RF13:206-21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다음 네 가지이고, 각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전개한다. + +- **법률상 원인 있음(점유권원)의 항변**.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구조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 배분이 급부부당이득(P7)과 정반대라는 점이 두 경로를 가르는 축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항변**. 원고가 토지를 도로·수도시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문제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물건의 사용이익은 과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작동한다. 이는 반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권리장애 사유이므로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7 참조. +- **현존이익 부존재의 항변**.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줄이는 주장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함께 적어 둔다. '피고에게 점유가 없다',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다', '차임이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부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과거 확정액**은 금전지급명령으로 구한다. 부수급부는 두 갈래다. 악의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3구간만 열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고, 이때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중 첫 번째 줄이다. 악의가 인정되면 제1구간이 앞에 붙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이어지는 2구간 구조가 되고, 두 번째 줄을 쓴다. + +**계속 점유의 장래분**을 함께 구하면 과거 확정액과 별도의 항으로 병기한다.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이때 쓰는 문언은 세 번째 줄이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권위 ID: BOOK:RF13:139-143). 장래분의 소의 이익은 §3.2(확인의 이익)의 (2)에서 판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분에 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을 따로 잡는다.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 5.P2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P1과 같은 무단점유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도 **위법한 가해행위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 두 가지가 표지다. + +1. **피고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없다.** 점유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인정되면 그 점유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남는 것은 P1뿐이다. 이것이 두 경로를 가르는 결정적 축이다(권위 ID: BOOK:RF13:206-216). +2.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지만 이 경로는 묻는다. +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2를 동시에 충족한다.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권리로 병존하므로 청구권경합이고, 같은 소로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다(권위 ID: BOOK:RF13:964-965). **어느 하나를 인용받으면 다른 하나로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룬다. + +실무상 이 경로를 따로 세우는 실익은 두 가지다. 첫째, 지체책임이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 당일 또는 손해 발생일부터** 곧바로 발생한다. 둘째, 차임 상당액을 넘는 손해(원상회복 비용, 오염 제거 비용, 다른 이용계획의 좌절)를 청구범위에 넣을 수 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가 붙는다는 것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08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보호되는 법익이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 또는 보호법익을 특정한다. 소유권이 전형이나 점유권, 대부계약상 사용·수익권도 보호법익이 된다.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01과 규범적 근거·보호대상만 다르고 사실자료와 증명책임 배분은 같다. 두 경로를 함께 구해도 원고가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국유재산·공유재산 대장, 대부계약서. P1과 함께 구하는 경우 같은 서증으로 두 요건을 지지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업무만 위탁받은 자가 자기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탁의 범위에 수익의 귀속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침해된 법익이 원고에게 없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13-5-09 피고가 권원 없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특정한다. 작위가 전형이나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작위의무의 근거까지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점유의 개시 경위, 사용허가 신청의 반려, 퇴거 요구의 불응, 시설물의 규모와 존속기간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측량감정, 실태조사서, 원상회복 요구 문서와 그 송달증명 +- **흠결 빈발점**: 위법성을 '무단점유'라는 단어 하나로 대신하는 것. 피고의 인도거절권능 유무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6.3(권리저지 항변)의 항변 하나로 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BOOK:RF13:206-216 + +#### R-PROV013-5-10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와 과실 중 어느 것을 주장하는지 밝히고, 과실이면 피고가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구체적 태양을 적는다. 평가어인 '과실'만 적는 것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부당이득(P1)과 달리 이 경로에서는 귀책사유가 독립한 요건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위, 변상금 부과고지서의 수령, 원상회복 요구에도 점유를 계속한 사정, 지적 경계에 관한 확인 절차의 해태 +- **증명 실무**: 부과고지서·독촉장의 송달증명, 퇴거 요구 내용증명, 선행 행정처분의 통지서. R-PROV013-5-07(악의)의 증거와 대체로 겹치나 요구되는 인식의 대상이 다르다 +- **흠결 빈발점**: 경계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한 사안에서 과실의 근거를 적지 않는 것. 이 유형에서는 과실이 실제로 다투어지므로 P1을 예비적으로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하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13-5-11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적는다. 차임 상당액이 기본이고, 그 밖에 원상회복 비용 등을 구하면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한다. **침해부당이득과 달리 이 경로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독립한 증명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불법점유자는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가 인도청구에 부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구할 때에는 차임 상당액만 추가로 증명하면 되고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03·R-PROV013-5-04와 사실자료가 같고 증명책임도 원고로 같다. 다만 이 경로에서는 두 요건이 하나로 묶여 있고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독립한 증명 대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원상회복 견적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8.4(증명 곤란) 참조) +- **흠결 빈발점**: 손해액에 공법상 변상금의 100분의 120 가산을 반영하는 것. 손해는 실제로 상실된 사용이익이지 행정상 제재의 가산액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BOOK:RF13:206-216, BOOK:RF13:974-975 + +#### R-PROV013-5-12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와 각 손해항목의 대응을 적는다. 차임 상당 손해는 점유 자체와 직결되므로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지만, 확대손해를 구하면 항목마다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점유 부분과 손해 발생 부분의 일치, 점유 기간과 손해 발생 기간의 중첩,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의 개입 여부. P1의 R-PROV013-5-05와 사실자료가 같다 +- **증명 실무**: 손해 항목별 산정근거, 현장 조사보고서, 감정. 확대손해에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이면 예견가능성까지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원상회복 비용을 통상손해로 전제하고 예견가능성을 적지 않는 것. 항목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BOOK:RF13:974-97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인도거절권능의 항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인정되면 점유가 위법하지 않아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P2는 기각되고 P1만 남는데, 그때 원고는 R-PROV013-5-03의 사실상 추정에 기댈 수 없어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참작한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지만, 실무상 피고가 원고의 관리 해태(장기간의 방치, 경계 표시의 부재)를 들어 주장한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 항변**. P1의 10년 시효와 기간이 달라 같은 기간의 청구가 P2에서만 배척되는 일이 생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P1과 같은 금전지급명령이지만 **부수급부의 기산이 다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이 갈리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다(권위 ID: BOOK:RF13:132-139).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이미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제3구간이 이어지는 2구간 구조가 되며,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이다.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반면 이 경로는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 기산점을 같은 날로 계산하지 않는다.** 계속적 점유에서는 손해도 날마다 발생하므로 지체책임의 기산일도 각 손해별로 따로 잡힌다. + +P1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의 부대청구 문언이 다르므로 청구취지에 각 청구별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의 문언으로 뭉뚱그리면 어느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가 주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 5.P3 약정 변상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서·사규·협약이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 또는 정률의 금원을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다. 표지는 다음 세 가지다. + +1. **약정이 실재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항 자체의 존재가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다만 문언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이면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권위 ID: BOOK:RF13:91-97). +2.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에 부수한 약정이 아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관계가 개입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4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은 주문을 바꾼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반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과다한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로 통제된다. 또한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하면 그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어느 쪽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예정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는 계약을 두고 '병존형이니 전체를 예정으로 보아 감액하면 된다'고 처리하면 판례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 +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다.**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려면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해 두어야 한다(권위 ID: BOOK:RF13:529-535).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주된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사규나 취업규칙이 근거이면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위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14의 예정 약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통상이나, 별도의 각서·이행보증 형태로 체결될 수도 있어 요건을 나누었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원본, 사규·취업규칙과 그 주지 절차, 협약서, 각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을 다투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개인인지 피고가 대표하는 법인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당사자가 갈리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BOOK:RF13:91-97 + +#### R-PROV013-5-14 그 계약에서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지급의무의 발생사유와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적는다. '변상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해석의 문제이므로, 원고는 예정으로 구한다는 취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원고는 위약금 약정의 존재만 증명하면 되고 그것이 예정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위약벌이라고 다투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조항의 문언과 표제, 금액이 예상 손해와 가지는 비례관계,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의 존부, 위반행위의 성질 +- **증명 실무**: 계약서의 해당 조항, 조항 신설·개정의 경위, 같은 조항이 적용된 선례. 문언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면 엄격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예상하여 조항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조항을 요약해서 옮겨 적는 것. 엄격해석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원문의 문언 하나가 결론을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BOOK:RF13:91-97 + +#### R-PROV013-5-15 피고가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의무를 특정하고 불이행의 태양(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과 시점을 적는다. **이 요건이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요구되는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요건을 대체한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증명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없음. 다만 귀책사유는 채무자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없음. 채무불이행의 태양이 여럿이면 각각이 이 요건을 지지하는 중복 지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이행 촉구 문서와 그 송달증명, 이행기 도과를 보여주는 업무기록, 검수·감독 문서. 계속적 계약에서는 위반이 있었던 기간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실손해가 예정액에 못 미친다는 피고 주장에 대응하려고 원고가 실손해를 증명하려 드는 것. 실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라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므로, 실손해를 다투는 순간 원고가 스스로 감액의 자료를 제출하는 셈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예정액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참작 사항**이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다만 감액의 참작사유가 되는 사실(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위반의 경위)은 피고가 제출한다. +- **실손해 부존재·과실상계 주장도 항변이 아니다.** 예정액 청구에서는 실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과실상계 주장이 모두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고 감액의 참작사유에 그친다(권위 ID: BOOK:RF13:529-53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이를 명시한다. +- **역방향의 항변 하나**를 적어 둔다. 채권자가 예정 약정을 두고도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이상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 국면에서는 예정 약정이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일부인용**이 된다. 청구취지를 감액분에 맞추어 미리 줄일 필요는 없다. + +부수급부는 약정이 정한 변제기에 따라 갈린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이고, 민사와 상사 중 어느 법정이율인지를 그 줄의 괄호 부분에서 확정한다. + +약정지연손해금률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만**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1276-1288). + +### 5.P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용자가 지출한 교육·연수 비용을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반환금을 '변상금'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P3의 하위유형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라는 별도의 무효 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경로를 나누었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러나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을 위탁교육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 반환 약정이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 +**따라서 무효 방향의 사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반환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이 '사용자가 우선 지출한 비용의 상환 + 의무근무 시 면제'의 구조라는 사실, 그 비용을 현실로 지출한 사실,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 따로 세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4에서 피고의 권리장애 항변으로 다룬다. 같은 쟁점을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경로 편제의 핵심이다. + +**무효가 되는 전형은 반환 대상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기업체의 규정상 연수기간 중에도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정상급여와 상여금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체가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수를 마친 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정상급여와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반환 대상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P3와 P4를 나눈 이유는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라 관문의 존재다.** 두 경로 모두 청구원인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P4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라는 강행규정의 무효 관문이 항변으로 대기하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위 판시로 특정되어 있다. + +**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반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별도의 규율을 받으므로, 이 경로는 지급받을 임금과 무관하게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육·연수 비용의 부담과 의무근무기간에 관한 반환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체결일, 대상이 된 교육·연수의 내용과 기간, 의무근무기간, 반환의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약정의 내용이 '사용자가 우선 지출한 비용의 상환 + 의무근무기간을 채우면 면제'의 구조라는 점을 조항 문언으로 밝히고**, 반환액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구조인지도 함께 적는다. 이 구조가 드러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이 경로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위약금으로 추정될수록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무효 관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수약정서, 교육파견 명령과 그 승인문서, 사규의 해당 조항과 주지 절차, 서약서 +- **흠결 빈발점**: 약정을 정액의 위약금 형태로 작성해 두고 그대로 청구하는 것.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비용의 상환이라는 구조가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예정으로 읽혀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항변에 그대로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95다52222, BOOK:RF13:529-535 + +#### R-PROV013-5-17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교육·연수 비용을 현실로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항목별로 금액과 지출 시점, 수령자를 특정한다. 학비·교재비·체재비처럼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명확한 항목과, 지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처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사실이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항변을 봉쇄하는 재항변 자료가 된다. 반환 대상이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현실 지출 비용이라는 점이 위약 예정 금지를 벗어나는 핵심 표지이기 때문이다 +- **증명 실무**: 지출결의서, 송금내역, 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항공권·숙박비 정산서. 항목별 원장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청구원인에는 합계와 산식을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반환 대상에 넣는 것.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와 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부분이 배척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95다52222, BOOK:RF13:529-535 + +#### R-PROV013-5-18 피고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무근무기간의 시기와 종기, 실제 근무기간,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반환액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구조이면 미이행 기간에 대응하는 반환액의 계산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없음 +- **증명 실무**: 인사기록카드, 사직서와 수리 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재직증명서 +- **흠결 빈발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해고나 부당한 전보에 따른 퇴직이면 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항변**. 반환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이라는 주장,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과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규모에 비추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는 주장, 반환 대상에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효 방향의 사정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장애 항변사실이고 부인이 아니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참조. +-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 **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이 경로에서도 예정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참작 사항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다. 약정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면 **청구 전부가 기각**되고,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처럼 반환 대상의 일부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이 되며, 반환액이 과다한 부분만 문제되면 감액에 따른 일부인용이 된다. 약정 전체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경로가 아니라 별도의 청구원인이므로, 필요하면 예비적 청구로 구성한다. + +부수급부는 P3와 같은 구조다. **원고가 상인이고 그 반환약정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2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그 채권이 생명·신체·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이어서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 근로계약이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에는 그러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상사 법정이율(상법 제54조)과 상사시효(상법 제64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이고, 민사와 상사 중 어느 법정이율인지를 그 줄의 괄호 부분에서 확정한다. + +### 5.P5 임직원·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실손해 배상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기관이나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행위로 입은 **현실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그 금원을 '변상금'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표지는 두 가지다. + +1. **예정액이 아니라 실손해를 구한다.** 정액 조항에 기대어 구하면 P3이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서 구하면 이 경로다.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가 배척될 것에 대비하려면 이 경로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권위 ID: BOOK:RF13:529-535). +2. **귀책의 정도가 가중되는 국면이 있다.**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규정·예산을 위반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상책임을 지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망실·훼손이 생긴 경우에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국면에서도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구된다(권위 ID: BOOK:RF13:660-672). + +**복수 행위자의 책임형태**가 이 경로의 고유 쟁점이다.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연대하여'가 아니라 **기여도별 분할책임**이 원칙이고,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를 붙이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감사원 변상판정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리·판정하고, 변상책임자가 정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장관 등이 관계 절차로 집행한다(감사원법 제31조). 그러나 **변상판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고, 변상판정을 거치지 않아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판정이 있다는 사정이나 그 절차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의 (1) 참조). 이미 징수된 판정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할 문제이고, 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다룬다. + +**이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구성이고, 둘째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변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구성이다. 두 구성은 병존하므로 어느 하나를 고른다고 다른 하나가 닫히지 않지만, **요구되는 귀책의 정도가 다르다.** 앞의 구성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족하고, 뒤의 구성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족하다). 어느 구성을 취하는지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R-PROV013-5-20에서 주장한 지위와 R-PROV013-5-22에서 주장하는 귀책의 정도를 일치시킨다. 일반 임직원 사안을 민법 제750조로 구성하면서 중대한 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20 피고가 원고의 임직원 또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직기간, 직위, 담당 직무를 특정한다.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면 어떤 회계사무를 담당했는지와 그 근거 규정을 밝힌다.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인지 여부는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바꾸므로 반드시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와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갈리고, 후자이면 R-PROV013-5-22의 귀책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중된다 +- **증명 실무**: 인사발령문서, 직무분장표, 사무인계인수서, 회계관계 직무의 위임 근거 규정 +- **흠결 빈발점**: 직무분장 없이 직위만 적는 것. 어떤 직무상 의무를 부담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R-PROV013-5-21의 의무 위반을 세울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BOOK:RF13:974-975 + +#### R-PROV013-5-21 피고가 직무에 관한 법령·규정·예산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규정·예산 조항 또는 계약상 의무를 특정하고, 위반행위의 일시·태양·대상을 적는다. 부작위로 구성하면 그 작위의무의 근거까지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결재 경로의 생략, 규정된 검증 절차의 누락, 예산과목의 전용, 계약 상대방 선정 절차의 위반. 위반행위가 여럿이면 각각이 이 요건을 지지하는 중복 지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회계전표와 결재문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변상판정서, 관련 형사판결문. 감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이나 그 자체로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근거가 된 원자료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감사의 판단 단위와 민사 청구원인의 요건 단위가 달라 위반행위와 손해의 대응이 끊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LAW:감사원법:31 + +#### R-PROV013-5-22 피고에게 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먼저 어느 구성으로 구하는지를 밝힌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면 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변상책임으로 구성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을 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근거사실을 적는다.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직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로 족하다(같은 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반의 반복성과 기간, 이익의 귀속, 은폐 시도, 사전 경고나 지적의 존재, 직무의 난이도와 경력 +- **증명 실무**: 내부 경고·시정지시 문서, 동일 사안의 반복 발생 기록,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판결문 +- **흠결 빈발점**: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통상의 과실만 주장하는 것.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변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하므로 그 구성으로는 청구가 기각되고,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구성으로 돌아가면 고의 또는 과실로 족하다. 반대로 일반 임직원 사안에서 스스로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세워 증명 부담을 올리는 것도 같은 종류의 실수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PREC:2002다74152 + +#### R-PROV013-5-23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특정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여야 하고**,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나 회수 지연에 그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수한 금액, 보험금,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은 공제한 뒤의 액수를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제한은 이 요건의 액수 산정 단계에서 반영된다 +- **증명 실무**: 회계장부와 결산서, 채권 회수 경과 기록, 대손 처리 문서, 감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8.4(증명 곤란) 참조) +- **흠결 빈발점**: 미회수 채권 잔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제시하는 것.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현실적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974-975 + +#### R-PROV013-5-24 의무위반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를 손해 항목마다 적는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의 정도까지 적어야 기여도별 책임의 범위가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영향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반행위의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의 선후, 제3자의 개입 여부, 내부통제 절차가 정상 작동했을 경우의 결과 +- **증명 실무**: 업무 흐름도와 통제절차 문서, 동일 절차가 준수된 사례와의 비교, 감정 +- **흠결 빈발점**: 복수 행위자가 있는 사안에서 기여도를 적지 않는 것.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를 붙일 근거가 없으면 기여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용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LAW:회계관계직원책임법:4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책임제한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 사항이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체계나 이익의 귀속을 고려한 신의칙상 책임제한은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참작한다. 다만 참작의 자료가 되는 사실(내부통제의 부재, 상급자의 지시, 원고가 얻은 이익)은 피고가 제출한다. +- **손익상계**.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이 역시 액수 산정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항변 블록을 세우지 않는다. +- **소멸시효 항변**의 기간이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신의칙에 의한 책임 제한·면책**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고, 책임제한과 손익상계를 반영한 **일부인용**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복수 피고이면 기여도별 분할책임이 원칙이므로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고, '연대하여'를 붙이려면 법률 규정이나 약정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근거를 청구원인에 밝힌다. + +부수급부는 구성에 따라 갈린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 발생일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두 구성을 함께 주장하면서 기산일을 하나로 적으면 주문과 청구원인이 어긋난다.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이고, 그 줄의 괄호 부분에서 어느 구성인지를 확정한다. + +### 5.P6 구상금·비용상환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얻고 피고의 부담 부분을 구하는 유형이다. 다른 여섯 경로와 달리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급부관계도 없다. 그래서 다른 경로와 요건이 겹치지 않고 같은 소로 구하면 단순병합이 된다. + +표지는 두 가지다. 첫째,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주채무와 연대보증, 공동불법행위책임,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이 전형이다. 둘째,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이 있다. 손해배상채무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한 것도 공동면책행위에 해당한다(권위 ID: BOOK:RF13:660-672). + +**부담 부분 초과가 필요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먼저 가른다.** 공동연대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48조 제2항)과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변제가 필요하다. 반면 연대채무자 상호간(민법 제425조 제1항),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민법 제441조 제1항),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에서는 초과 변제가 요건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R-PROV013-5-27을 불필요하게 부담하거나 반대로 빠뜨린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다**(권위 ID: BOOK:RF13:660-672). 어느 것을 구하는지가 소송물을 가르므로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유형의 법률관계인지를 특정하고 그 성립사실을 적는다. 연대채무·불가분채무이면 그 성립과 부담 부분, 보증이면 주채무의 성립과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공동불법행위이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을 각각 적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이 요건의 내용에 들어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열거된 법률관계 유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고,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R-PROV013-5-27의 요부가 갈린다 +- **증명 실무**: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과 그 이유,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선행 판결문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 적고 피고의 채무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 것.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공동면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 R-PROV013-5-26 원고가 변제 그 밖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액수와 그로 인해 소멸한 채무의 범위를 특정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에서는 과실 없이 출재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된다(민법 제441조 제1항).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 항목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할 사항이고 계산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출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 판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함께 정한다.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증명 실무**: 송금영수증, 변제충당 내역, 채권자의 영수증과 채무 소멸 확인서, 집행에 의한 회수이면 배당표.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수행 중 지출한 비용의 구상 가부는 그 지출이 공동면책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 **흠결 빈발점**: 출재액 전부를 그대로 구상액으로 청구하는 것. 피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BOOK:RF13:660-672, BOOK:RF13:152-157 + +#### R-PROV013-5-27 원고의 출재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공동연대보증인 상호간과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에서만 필요하다.** 원고의 부담 부분을 비율과 금액으로 특정하고, 출재액이 그 부담 부분을 얼마나 넘는지 계산해서 적는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므로 그 내부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부담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통상이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R-PROV013-5-25에서 인정된 법률관계가 연대채무자 상호간,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행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 **증명 실무**: 부담 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비율을 인정한 선행 판결, 손해배상 산정 감정 +- **흠결 빈발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에서 부담 부분을 적지 않고 출재액 전부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구상 면제 특약의 항변**.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구상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법정대위자 면책의 항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85조). 이 면책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사유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참조. +- **주채무자 그 밖의 제3자의 변제·일부변제**. 구상채무가 그만큼 줄어든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참조. +- **사전구상은 이 경로가 다루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은 사전구상에 관한 것인데, 이 경로의 요건은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전제로 하는 사후구상만을 담고 있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그 블록을 세우지 않았다. 사전구상권을 구하려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원인부터 달리 구성한다. +-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는 것.**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소멸처럼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상대적 효력만 가지는 사유는 구상금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권위 ID: BOOK:RF13:660-672).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므로(민법 제425조 제2항), 원본과 별도로 면책일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비용과 손해배상 부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최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권위 ID: BOOK:RF13:660-672). +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이고, 기산은 면책된 날의 다음 날이다. 다른 경로와 단순병합하는 경우 이 청구의 기산일만 다르므로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어 적는다. +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시효 갱신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건사실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피고가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권위 ID: BOOK:RF13:660-672). 이때의 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이다. + +### 5.P7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고, 당사자의 지위가 P1과 정반대다.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한 점유자이고 피고는 그 금원을 수령·보유한 주체다. 같은 소에서 P1과 양립하지 않는다. + +표지는 세 가지다. + +1. **원고가 이미 납부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지 이 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2.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이 경로가 열린다. 반면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위법한 처분이면 먼저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침해부당이득(P1)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 그 사유가 무효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한다. 급부의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권위 ID: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이 배분의 역전이 P1과 P7을 가르는 축이다.** +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전형**이 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정상적인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어 그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가 확정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경로에서 특히 위험한 지점이므로 소 제기 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정리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3-5-28 원고가 피고에게 변상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사실과 그 액수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납부의 일시·방법·액수와 납부 대상이 된 부과 건을 특정한다.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했으면 회차별로 적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해' 요건이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므로, 납부 사실이 이득과 손해를 함께 지지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 하나가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양자의 인과관계를 함께 지지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 세 요건으로 나뉘는 것(R-PROV013-5-03·R-PROV013-5-04·R-PROV013-5-05)과 구조가 다르다 +- **증명 실무**: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입징수 원장, 압류·추심에 의한 징수이면 그 집행기록 +- **흠결 빈발점**: 강제징수로 회수된 금액을 '납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에서 빼는 것. 강제징수에 의한 것이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전된 재산이면 반환 대상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13-5-29 그 납부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 또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과처분이면 처분청, 처분일, 부과 대상 기간과 목적물, 부과금액을 특정한다. 사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납부한 것이면 그 약정을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두 가지 중 앞의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3-5-30의 무효 판단은 이 요건에서 특정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증명 실무**: 변상금 부과고지서,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서류, 행정심판 재결서, 선행 행정소송의 판결문 +- **흠결 빈발점**: 여러 건의 부과처분을 하나로 뭉뚱그려 적는 것. 처분별로 무효 여부와 시효 기산점이 갈리므로 건별로 특정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국유재산법:72, LAW:공유재산법:81, BOOK:RF13:955-964 + +#### R-PROV013-5-30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연무효를 주장하면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근거사실을 적는다.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무효사유다. 취소를 주장하면 취소판결의 확정 사실과 그 판결의 주문을 적는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법이므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이 소송에서 모두 제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침해부당이득과 정반대의 배분이라는 점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확인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당연무효와 취소 확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다만 둘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만든다. 당연무효이면 오납 시부터,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처분이면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진행한다 +- **증명 실무**: 사용허가·대부계약서, 사업시행인가서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소유권 취득 예정을 보여주는 관리처분계획, 선행 행정소송의 판결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도록 예정되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시부터 소유권 취득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 +- **흠결 빈발점**: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 적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적지 않는 것.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판결 없이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3다210991, PREC:2018두48298, BOOK:RF13:955-964, BOOK:RF13:152-157 + +#### R-PROV013-5-31 피고에게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부과·징수의 주체와 세입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되었는지 또는 관리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세입 처리 원장, 수납기관과 귀속기관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계약서 +- **흠결 빈발점**: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그대로 피고로 삼는 것. 이 경로는 민사소송이므로 피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금원을 보유한 법인이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비채변제의 항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임의로 납부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다만 이 항변은 **변제수령자인 피고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성립하고, 원고가 강제당했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납부한 경우처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권위 ID: BOOK:RF13:955-964). 강제징수를 앞둔 납부는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불법원인급여의 항변**. 급부 원인 행위의 반사회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작동하므로 이 경로에서 실제로 인정될 국면은 드물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현존이익 부존재의 항변**.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줄이는 주장이다. 다만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현존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968-970).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공정력에 기한 다툼**.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13-5-30에 대한 부인이다. 그 다툼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지급명령이다. 부수급부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기본이고, 쓰는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줄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피고의 악의를 주장·증명하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P1과 달리 점유자의 선의 추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악의의 근거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 이미 명백했다는 사정에서 찾게 된다. UNVERIFIED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처분청의 악의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공법상 환급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절차가 우선한다.** 환급이 공법상 환급금 반환절차로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그 절차를 따른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이 뒤섞이기 쉬운 이유는 경로마다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 배분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침해부당이득(P1)에서는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만, 급부부당이득(P7)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같은 '권원이 있었다'는 말이 P1에서는 항변이고 P7에서는 부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피고는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02 | +| 원고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귀속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01 | +| 청구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원고 주장액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03 | +|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0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3 | +|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4 | +| 원고가 교육·연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7 | +| 피고는 의무근무기간을 채웠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18 | +| 피고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0 | +| 손해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3 | +| 피고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5 | +| 원고가 출재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26 | +|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30 | +| 그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3-5-31 |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04 | +| 원고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1, R-PROV013-5-04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15 | +|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16 | +|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납부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28, R-PROV013-5-30 |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28, R-PROV013-5-30 |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이미 지급·징수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03 | +| 선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28 | +|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25 | +|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04 | +|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3-5-09, R-PROV013-5-11 | +|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3-5-26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3-5-03, R-PROV013-5-11, R-PROV013-5-15, R-PROV013-5-18, R-PROV013-5-23, R-PROV013-5-26, R-PROV013-5-28 | +| 구상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3-5-25, R-PROV013-5-26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앞부분 열네 개 주장은 전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피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증명이 법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청구가 기각된다. 이들을 항변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것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첫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실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 감액의 참작사유에 그친다(권위 ID: BOOK:RF13:529-535). 둘째, **예정액의 감액 자체**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는 직권 참작 사항이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셋째, 임직원의 실손해 배상에서 **책임제한과 손익상계**도 액수 산정 단계의 직권 참작 사항이다. 이 셋을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잘못 기재된다. + +**부지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조문상의 효과는 자백간주가 아니라 부인의 추정이다. 다만 피고 자신의 점유 여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존부, 자신이 받은 금원의 수령 여부처럼 피고의 영역 안에 있는 사실을 부지로 답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고, 그 결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자백간주에 이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부지가 아니라 이유부부인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법률상 원인 있음(점유권원)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용허가, 대부계약,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권원이 청구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존속한 사실 ③ 또는 법령이나 관습법에 따라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부담하지 않는다(권위 ID: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권원이 무효라는 사실(사용허가·대부계약의 절차 위반, 무권대리, 강행법규 위반), ② 그 권원이 기간 만료·해지·해제로 소멸했고 그 이후의 기간을 청구한다는 사실, ③ 권원의 범위가 피고가 점유한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한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의 무단점유자에 포함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묵시적 갱신이나 사용허가의 연장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계속 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원이 존속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되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에 대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1, LAW:국유재산법:2-9, PREC:2017다37324, BOOK:RF13:955-964 + +#### 6.1.2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1, R-PROV013-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사실 ②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제공의 경위와 규모,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과 편익,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인근 토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제한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 법리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권위 ID: BOOK:RF13:206-216) +- **재항변**: 원고는 ① 자신이 특정승계인이고 그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또는 ②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포기는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에 그대로 승계되고 특정승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승계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이 재항변이 실질적인 승부처가 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특정승계 당시 이미 일반 공중의 이용이 정착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취득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손해 자체가 부정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청구가 모두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16다264556, BOOK:RF13:206-216 + +#### 6.1.3 귀책사유에 관한 면책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15, R-PROV013-5-18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그 구체적 사정(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외부적 사유, 원고 측 사정, 제3자의 행위) ③ P4의 R-PROV013-5-18을 겨냥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부당한 전보 등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P4의 반환약정에서도 배분은 같아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이 항변을 봉쇄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되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이 사안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 +#### 6.1.4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1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 사실 ② 반환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인 사실 ③ 또는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약정이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실 ④ 또는 반환 대상에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정상급여·상여금처럼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한다는 방향의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면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어서 유효하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금전 반환 약정도 위 ③의 평가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원고가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 항변은 부인이 아니라 순수한 권리장애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반환 대상이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현실 지출 비용에 한정된다는 사실(R-PROV013-5-17), ② 그 교육·연수로 피고가 취득한 자격이나 경력이 피고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③ 의무근무기간이 지출액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반환액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구조라는 사실, ④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가 일회적·특별한 경영상의 필요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교육·연수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 개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또는 의무근무기간이 지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길어 퇴직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반환 대상 중 연수기간 중 지급한 정상급여·상여금 부분처럼 일부 항목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일부인용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LAW:민법:398, PREC:2017다202272, PREC:95다52222, BOOK:RF13:529-535 + +#### 6.1.5 비채변제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28, R-PROV013-5-3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납부 당시 그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럼에도 **임의로** 지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자는 채무의 부존재와 변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변제수령자가 항변사실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권위 ID: BOOK:RF13:955-964). 민법 제742조는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②가 독립한 요건사실이다 +- **재항변**: 원고는 납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강제징수의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사업상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득이 납부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상금 사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가 예고된 상태에서의 납부가 전형적이다.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고 강제징수의 현실적 위험도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2, LAW:국유재산법:73, PREC:95다52222, BOOK:RF13:955-964 + +#### 6.1.6 불법원인급여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28, R-PROV013-5-30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급부가 불법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원인 행위의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는 사실, 또는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강행법규의 규범 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불법성이 피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인정될 국면은 드물다. 공법상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는 그 자체로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 **권위 ID**: LAW:민법:746, BOOK:RF13:968-970 + +#### 6.1.7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점유 당시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은 사실 ②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오신에 관한 무과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선의는 추정되므로 ①의 부담은 사실상 가볍지만,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물건의 점유·사용이익은 과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이 사건종류에 작동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항변이 되지 않고, 피고가 권원 없음을 인식한 시점과 그 근거를 따로 주장해야 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지목한 시점 이후에도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관계기관의 안내, 종전 점유자로부터의 승계 경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민법 제201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권리장애 사유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악의로 전환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LAW:민법:202, PREC:99다63350, PREC:2010다42624, BOOK:RF13:206-216 + +#### 6.1.8 인도거절권능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9, R-PROV013-5-11 +- **요건사실**: ① 피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는 사실 ② 그 권능의 근거가 되는 사실(쌍무계약에서 원고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자신이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③ 유치권의 경우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선이행의무를 면한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지 않게 되어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P2)의 성립 자체가 막히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을 막는 권리장애 사유로 작동한다.** 이 문서에는 인도청구 주문이 없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국면도 생기지 않는다. 항변이 인정되면 P2는 전부기각되고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P1)만 남는데, **그때 원고는 R-PROV013-5-03의 사실상 추정에 기댈 수 없어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 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자체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이 뒤로 밀린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203, BOOK:RF13:206-216, BOOK:RF13:1270-1271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기지급액의 변제·공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대부료 또는 변상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 또는 원고가 속한 회계에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소송의 청구와 같은 목적물·같은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사실 ③ 그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지급이 다른 기간이나 다른 목적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② 지급액이 청구액에 이미 공제되어 있다는 사실, ③ 지급된 것이 공법상 변상금이고 그 부과가 취소·무효로 확정되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환된 금원이 다시 다른 기간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공제액만큼 인용 범위가 줄어든다 +- **권위 ID**: PREC:2011다76402, BOOK:RF13:206-216. UNVERIFIED — 공법상 변상금 납부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액의 중복 조정 방법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권리가 별개라는 판시에서 액수의 조정 방법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 6.2.2 현존이익 한도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2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선의)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으로 뒷받침되나,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서 **금전이나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므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필요하다(권위 ID: BOOK:RF13:968-970)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사실(R-PROV013-5-07), 또는 ② 선의의 수익자였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여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도 여기의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되고, 실무는 그 시점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읽는다(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항) +- **재재항변**: 피고는 급부자의 지시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현존 추정의 번복을 구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LAW:민법:197, BOOK:RF13:968-970 + +#### 6.2.3 구상 면제 특약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2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범위가 이 사건 출재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4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합의가 이 사건 출재의 원인이 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는 ②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나 착오에 의하여 무효·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오랫동안 이를 전제로 행동해 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 6.2.4 담보 상실·감소에 따른 법정대위자 면책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2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법정대위를 할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②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담보의 상실·감소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그 상실·감소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승낙이 담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민법 제485조의 면책은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소멸시키는 권리멸각 사유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한다 +- **권위 ID**: LAW:민법:485, BOOK:RF13:660-672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연기적 항변의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연기적 항변으로 흔히 떠올리는 인도거절권능의 항변은, 이 문서에 인도청구 주문이 없고 그 항변이 인정되면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자체가 막혀 전부기각에 이르므로 권리저지가 아니라 권리장애로 분류하였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사전구상에서 문제되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 항변은 연기적 항변의 전형이지만, 이 문서의 P6는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는 사후구상만을 다루므로 항변 목록에 세우지 않았다. 금전 대 금전의 관계에서는 상환이행보다 상계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도 이 절이 비는 이유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소멸시효 완성뿐이고 그 효과는 본안에서의 청구기각이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P1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P3 약정 변상금, P4 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금, P6 구상금, P7 환급)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등(약정 사용료·차임 청구)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이 사건종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의 채권은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 곧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계약 없이 날마다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약정 차임·사용료 청구와 구별한다 | +|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각 지급기. **이 사건종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는 열거된 채권에만 적용되는 특칙이고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그 목록에 없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P2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 P5를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 +**기산점의 구체화**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다투어진다. + +-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청구기간의 앞부분부터 순차로 완성되므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이 남는지를 계산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206-216). **그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날마다 발생한다는 것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시효 오산이 여기다. 원고가 국가이면 5년이 적용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불법행위 단기시효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장기시효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다(권위 ID: BOOK:RF13:152-157). +-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오납 시부터, 취소되어야 효력을 잃는 처분이면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진행한다. 두 경우의 기산점이 몇 년씩 벌어지므로 R-PROV013-5-30에서 어느 사유를 주장했는지가 그대로 이 항변의 승패를 좌우한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 시 또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장치를 **중단**(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민법 제179조 이하)의 두 체계로 두고 있다. 중단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다른 나라의 개정법이 쓰는 '완성유예'와 '갱신'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의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조문의 표제인 중단과 정지를 그대로 쓴다. 다만 중단의 실질이 기간의 갱신이고 정지의 실질이 완성의 유예라는 점은 준비서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의한 중단은 공법상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부과처분을 반복해 왔다는 사정으로 민사 채권의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고 계산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직접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다(권위 ID: BOOK:RF13:152-157).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시효의 진행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에서는 원본채권 자체가 날마다 별개로 발생하므로 각 원본의 시효 기산일도 날마다 다르다. UNVERIFIED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6.4.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03, R-PROV013-5-11, R-PROV013-5-15, R-PROV013-5-18, R-PROV013-5-23, R-PROV013-5-26, R-PROV013-5-28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다.** 피고가 기간을 잘못 지적해도 법원은 옳은 기간을 적용한다. 반대로 피고가 단기시효를 주장하면 그 단기시효를 근거지우는 요건사실은 주장·증명의 대상이 된다(권위 ID: BOOK:RF13:132-139, BOOK:RF13:152-157) +- **재항변**: 원고는 ① 중단사유의 존재(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② 정지사유의 존재, ③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④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최고에 의한 중단을 주장하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까지 함께 주장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민법 제178조), ② 원고가 주장하는 승인이 시효 완성 전의 것이어서 포기가 아니라 중단에 그친다는 사실, ③ 압류가 취하되거나 취소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처럼 채권이 기간별로 나뉘는 경우에는 완성된 구간만 배척되는 일부인용이 통상이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4,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766, LAW:상법:64, PREC:2013다3576, BOOK:RF13:152-15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구상권 행사의 제한이고, 그 밖의 국면은 대부분 앞의 항변이나 직권 참작 사항으로 흡수된다. + +**여기에 두지 않는 것**을 먼저 밝힌다. 예정액의 감액, 임직원 손해배상에서의 책임제한과 손익상계, 과실상계는 모두 법원의 직권 참작 사항이므로 신의칙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신의칙이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법리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다. + +#### 6.5.1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3-5-25, R-PROV013-5-26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피고의 직무상 지위, 손해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원고가 평소 손해 예방이나 위험 분산에 관하여 배려한 정도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볼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제한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손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취한 조치가 형식에 그쳤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신의칙상 제한은 구상권을 전부 배제하기보다 상당한 범위로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권위 ID**: BOOK:RF13:660-672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구상금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권위 ID: BOOK:RF13:660-672). 이를 신의칙 항변으로 포장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소속 절' 열의 값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블록**이고, `R-PROV013-4-nn` 형식의 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로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이 표의 어느 행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를 다른 금전지급 사건종류와 구별하는 지점이다. +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값이 없는 행은 그 요건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항변이 없다는 뜻이고, 그 요건이 다투어지는 방식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뿐이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3-5-01 | 원고에게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귀속되는 소유권 또는 용익권원이 있었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13-5-02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03 | 피고가 그 점유로 목적물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은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1.7, 6.2.2 | +| R-PROV013-5-04 | 원고가 그 침해로 목적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7 | +| R-PROV013-5-05 |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06 | 반환을 구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대응하는 차임 상당액이 특정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13-5-07 |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의 반대 방향 — 선의 추정이 있으므로 악의는 원고 부담이다 | 없음 | +| R-PROV013-5-08 |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보호되는 법익이 있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09 | 피고가 권원 없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13-5-10 | 피고에게 그 가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1 |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1, 6.4.1 | +| R-PROV013-5-12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4 | 그 계약에서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13-5-15 | 피고가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없음 | 6.1.3, 6.4.1 | +| R-PROV013-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육·연수 비용의 부담과 의무근무기간에 관한 반환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13-5-17 |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교육·연수 비용을 현실로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18 | 피고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3-5-19 | 그 반환약정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13-5-20 | 피고가 원고의 임직원 또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1 | 피고가 직무에 관한 법령·규정·예산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2 | 피고에게 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3 |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3-5-24 | 의무위반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5.1 | +| R-PROV013-5-26 | 원고가 변제 그 밖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사실과 그 액수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1, 6.5.1 | +| R-PROV013-5-27 | 원고의 출재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28 | 원고가 피고에게 변상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사실과 그 액수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6, 6.2.2, 6.4.1 | +| R-PROV013-5-29 | 그 납부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 또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30 |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3-5-31 | 피고에게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3-5-0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 재산관리 담당자 | 사실조회(재산관리청)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양도담보가 개입하면 등기명의만으로 수익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3-5-02 |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현장 사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 현장 조사자, 인근 거주자 | 측량감정, 검증, 항공사진 촉탁 | 사진은 촬영 시점의 상태만 보여준다. 청구기간 전체의 점유는 시점별 자료로 이어 붙여야 한다 | +| R-PROV013-5-03 | 임료감정서,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사용료·대부료 산출근거, 기간별 차임 산정표, 사용료·대부료와 변상금의 부과·수납 내역, 보증금 정산서 | 감정인, 회계 담당자 | 임료감정, 사실조회(감정평가법인·수납기관)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산 원장이 없으면 어느 구간에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계산할 수 없다 | +| R-PROV013-5-04 | R-PROV013-5-01·R-PROV013-5-02의 서증으로 함께 인정된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방법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그 기간에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 +| R-PROV013-5-05 | 측량성과도, 점유 부분과 권리 범위의 대조표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측량감정 | 다수의 점유자가 있으면 면적별 귀속을 나누어야 하고, 전체 면적의 차임을 한 사람에게 구할 수 없다 | +| R-PROV013-5-07 | 변상금 부과고지서와 송달증명, 사용허가 반려 통지, 원상회복 요구 내용증명, 선행 행정소송 판결문 | 통지 담당자 | 사실조회(우편물 배달증명) | 부과고지서의 도달은 악의의 간접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 R-PROV013-5-08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국유재산·공유재산 대장, 대부계약서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사실조회(재산관리청) | 관리업무만 위탁받은 지위로는 침해된 법익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3-5-09 | 현장 사진, 실태조사서, 원상회복 요구 문서와 송달증명 | 현장 조사자 | 측량감정, 검증 | 위법성은 인도거절권능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검토를 건너뛸 수 없다 | +| R-PROV013-5-10 | 부과고지서·독촉장의 송달증명, 퇴거 요구 내용증명, 선행 처분 통지서 | 피고 본인신문 | 사실조회 | 경계 착오 사안에서는 과실이 실제로 다투어지므로 통지의 도달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 +| R-PROV013-5-11 | 임료감정서, 원상회복 견적서, 오염 제거 비용 명세 | 감정인, 견적 작성자 | 임료감정, 손해 감정 |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하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 +| R-PROV013-5-12 | 손해 항목별 산정근거, 현장 조사보고서 | 감정인 | 감정 | 확대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야 하고 특별손해이면 예견가능성이 별도의 증명 대상이다 | +| R-PROV013-5-13 | 계약서 원본, 사규·취업규칙과 주지 절차 문서, 협약서 | 계약 체결 담당자 | 필적감정, 인영감정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진정성립 단계의 다툼이 실질적 승부처다 | +| R-PROV013-5-14 | 계약서의 해당 조항, 조항 신설·개정 경위 문서, 같은 조항의 적용 선례 | 조항 작성자 | 사실조회 | 문언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면 엄격해석의 대상이 되므로 요약본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3-5-15 | 이행 촉구 문서와 송달증명, 이행기 도과를 보여주는 업무기록, 검수·감독 문서 | 업무 담당자 | 사실조회 | 실손해를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감액의 자료를 제출하는 셈이 된다 | +| R-PROV013-5-16 | 연수약정서, 교육파견 명령과 승인문서, 사규 조항, 서약서 | 인사 담당자 | 사실조회 | 정액 위약금 형태로 작성된 약정은 현실 지출액과의 연결이 끊어져 유효성 판단에 불리하다 | +| R-PROV013-5-17 | 지출결의서, 송금내역, 교육기관 영수증, 항공권·숙박비 정산서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교육기관) | 연수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반환 대상에 넣으면 그 부분 때문에 약정 전체의 유효성이 다투어진다 | +| R-PROV013-5-18 | 인사기록카드, 사직서와 수리 문서, 자격상실 신고서, 재직증명서 | 인사 담당자 | 사실조회(보험공단) |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용자 측 사정이면 반환의무 자체가 다투어진다 | +| R-PROV013-5-20 | 인사발령문서, 직무분장표, 사무인계인수서, 회계관계 직무 위임 규정 | 인사 담당자 | 사실조회 | 직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 직무가 특정되어야 의무 위반을 세울 수 있다 | +| R-PROV013-5-21 | 회계전표와 결재문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변상판정서, 형사판결문 | 감사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감사원) | 감사보고서는 그 자체로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 단위가 민사 요건과 다르다 | +| R-PROV013-5-22 | 내부 경고·시정지시 문서, 동일 사안의 반복 발생 기록, 수사기록 | 상급자, 동료 직원 | 문서송부촉탁(수사기록) | 형사 무혐의가 곧 중대한 과실의 부정은 아니지만 실무상 강한 반대자료가 된다 | +| R-PROV013-5-23 | 회계장부와 결산서, 채권 회수 경과 기록, 대손 처리 문서 | 회계 담당자 | 감정, 사실조회 | 미회수 채권 잔액은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현실적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3-5-24 | 업무 흐름도와 통제절차 문서, 정상 절차가 준수된 사례와의 비교자료 | 업무 담당자 | 감정 | 복수 행위자가 있으면 기여도가 특정되지 않는 한 인용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 +| R-PROV013-5-25 |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과 그 이유,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선행 판결문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문서송부촉탁(선행 사건 기록) | 선행 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채무 존재는 이 소송에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13-5-26 | 송금영수증, 변제충당 내역, 채권자의 채무 소멸 확인서, 배당표 | 채권자 측 담당자 | 사실조회(금융기관), 문서송부촉탁(집행기록) | 소송수행 중 지출한 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것이 아니면 구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 R-PROV013-5-27 | 부담 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비율을 인정한 선행 판결, 손해배상 산정 감정서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감정 | 부담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초과 여부를 계산할 수 없어 청구 전부가 배척될 수 있다 | +| R-PROV013-5-28 |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입징수 원장, 강제징수 집행기록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수납기관) | 강제징수로 회수된 금액도 반환 대상이므로 납부 범위에서 빼지 않는다 | +| R-PROV013-5-29 | 변상금 부과고지서,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서류, 행정심판 재결서, 선행 행정소송 판결문 | 해당 없음 —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문서송부촉탁(행정청) | 여러 건의 처분을 하나로 묶으면 건별 무효 판단과 시효 기산이 뒤섞인다 | +| R-PROV013-5-30 | 사용허가·대부계약서, 사업시행인가서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 관리처분계획, 선행 행정소송 판결문 | 사업 담당자 | 사실조회(인가청) |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 +| R-PROV013-5-31 | 세입 처리 원장, 수납기관과 귀속기관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 회계 담당자 | 사실조회 |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과 금원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하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서증 번호가 일치한다. + +1. **권리귀속**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2. **목적물의 특정** — 지적도, 측량성과도, 현황 도면 +3. **점유·사용의 발생** —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현장 사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사용허가·대부계약의 부존재 확인자료, 기간 만료를 보여주는 종전 계약서, 해지 통지와 송달증명 +5. **계약·약정 계열** — 계약서, 사규·취업규칙, 연수약정서, 서약서 +6. **의무 위반** — 이행 촉구 문서,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변상판정서 +7. **금액의 산정** — 임료감정 신청 전에는 인근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료·대부료 산출근거, 기간별 산정표 +8. **공제자료** — 사용료·대부료 수납 내역, 변상금 부과·수납 내역, 보증금 정산서 +9. **악의·고의·과실** — 부과고지서와 송달증명, 원상회복 요구 내용증명, 선행 처분·판결 +10. **부수급부의 기산** — 이행청구 도달을 보여주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약정 변제기를 정한 문서 +11. **납부·환급 계열** — 납부영수증, 세입징수 원장, 처분 관련 일체의 문서 +12. **구상 계열** — 선행 판결문, 송금영수증, 채무 소멸 확인서 +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3·4·8의 자료가 내부 문서로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확보할 수 있고, 원고가 사인이면 4와 8을 사실조회로 보충하게 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재산관리청에 사용허가·대부계약의 존부와 기간을, 수납기관에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부과 및 수납 내역을, 감정평가법인에 인근 임료 수준을 조회한다. 공법상 변상금의 수납 내역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직결되므로 원고가 사인인 사건에서도 반드시 확보한다. +-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변상판정서, 내부감사 기록, 선행 행정소송·형사사건의 기록이 대상이다. 임직원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내부통제 문서가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이 수단의 실익이 크다. +- **감정**. 임료감정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감정의 기준시점을 청구기간 전체에 걸쳐 나누어 잡도록 감정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한 시점의 임료가 전 기간에 적용되어 다투어진다. +- **검증과 측량감정**. 점유 범위와 면적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필요하다. +- **증거보전**. 시설물이 철거될 예정이거나 점유 상태가 곧 바뀔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전에 현황을 고정한다. +- **직권에 의한 액수 심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액수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권위 ID: BOOK:RF13:955-964). 다만 이는 책임이 인정된 뒤의 문제이므로 요건사실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지,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P2)의 확대손해와 임직원 실손해 배상(P5)의 손해액 산정에서 작동할 여지가 있고,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P1)에서는 애초에 차임 상당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적용 국면이 좁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임직원 손해배상 경로에서 피고가 업무 자료를 반출하거나 폐기한 사안이 전형적인데, 이때에도 원고는 R-PROV013-5-21부터 R-PROV013-5-24까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UNVERIFIED —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그 대상 요소에만 미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고 각자의 영향 정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정도를 같은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이다. 이는 **기여도라는 요소 하나**에 관한 규율이고, 의무 위반이나 고의·중대한 과실, 손해의 발생까지 원고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증명 곤란**은 세 가지다. 첫째, 오래된 점유의 개시 시점이다. 실태조사가 최근에야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과거 시점의 점유를 항공사진과 인접 토지의 이용 변화로 추정하게 되는데, 시효와 맞물려 청구기간의 시기가 곧바로 다투어진다. 둘째, 청구기간이 긴 사건의 기간별 임료다. 감정 비용과 기간의 문제로 대표 시점만 감정하고 나머지를 보정하는 방식이 쓰이나, 보정의 근거를 감정서에 남겨 두지 않으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셋째,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의 점유매개관계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가 양쪽 모두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에 의존하게 된다.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대상이 없고, 확인판결이 아니므로 효력이 기판력에 그치지도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목적물에 관한 물권관계나 점유관계 자체가 변동되지 않고,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도 이 판결로 변동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는 별도의 소가 필요하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의 명령이고 소급하는 형성효가 없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그 뒤에 발생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점유권원의 존부나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은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집행력 |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9.3(집행방법)의 방법에 따른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이행 부분에는 붙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권위 ID: BOOK:RF13:139-143) | + +**계속 점유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는 두 가지 사후 장치가 있다. 첫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다.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 둘째, 기판력 자체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정 차임과의 차액에 대한 재청구를 허용하는 법리가 논의되나, 그 근거가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정기금 확정판결의 기판력 예외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미대조. 전소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도 같다. UNVERIFIED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의 전문 미대조. + +**'인도 시까지'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뒤**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이전했거나 피고가 지상건물을 소유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변론종결 후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권위 ID: BOOK:RF13:206-216). 이것은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력의 문제다. + +### 9.2 보전처분 + +**가압류가 기본이다.** 금전채권이므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청구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 **피보전권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고른 경로의 청구권이고, 소명의 대상은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다. 다만 소명으로 족하므로 임료감정 대신 인근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료 산출근거로 갈음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무자력 징표나 재산 처분의 우려로 소명한다. 무단점유자가 개인이고 목적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건이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액수의 소명 정도가 낮다. 둘째, 악의(R-PROV013-5-07)처럼 본안에서 다투어질 요소를 보전 단계에서 확정할 필요가 없다. +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종류의 수단이 아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금전채권의 보전에는 가압류가 대응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하거나 장차 병합할 예정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실익을 가진다. 이 가처분에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있어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진행하면 되고(권위 ID: BOOK:RF13:223-228), 그 결정문은 R-PROV013-5-02의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으로도 쓰인다. +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공법상 변상금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가 별도로 열려 있으므로, 민사 보전처분과 강제징수를 같은 금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먼저 점검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 + +- **채권집행**이 가장 흔하다. 제3자에 대한 피고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제7항). +- **부동산집행과 동산집행**은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 +- **의사진술 의제는 이 사건종류에 등장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도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목적물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를 실현하려면 그 청구를 별도로 병합하여 별개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 +**장래분의 집행**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주문은 각 월분이 도래할 때마다 집행할 수 있으나, 인도가 완료되었는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된다.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으면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문 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선택**을 명확히 한다. 공법상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의 강제징수로 실현되고 민사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확정판결은 그와 별개의 집행권원이므로, 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두 경로를 모두 진행하면 이중회수가 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의 형태**는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P1)과 무단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P2)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 두 청구권은 병존하므로 선택적 병합이 옳다. 둘째, 약정 변상금(P3)과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P1)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 P1이 배척되므로 양립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이 옳다. 셋째, 구상금(P6)을 다른 경로와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 구상금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단순병합이다. + +**소변경**의 전형은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은 세 가지다. 경로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청구기간을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며, 장래분을 추가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확장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을 확장분에 대해 따로 잡는다. + +**반소**로 나타나는 것은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민법 제203조)와,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청구다. 원고가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구조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본소와 반소의 대상 기간이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의 책임형태는 근거에 따라 갈린다. + +- **부진정연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국·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때에도 같은 구조가 성립한다(권위 ID: BOOK:RF13:223-228). +- **기여도별 분할**: 회계관계직원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영향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연대**: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금전지급청구이므로 피고별로 소송을 나누어도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 쟁점이다. 다음 네 조합을 점검한다. + +1.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반환.**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액수 산정방식과 목적도 다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양쪽에서 모두 회수하면 실질적으로 중복이 된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징수된 변상금을 공제한 뒤의 액수를 구하고, 소송 중에 강제징수로 회수되면 그만큼 청구를 감축한다. UNVERIFIED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공법상 변상금 징수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액의 조정 방법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두 청구권은 병존하지만 어느 하나로 사용이익을 회수하면 다른 하나의 손해나 이득이 그만큼 소멸한다. 선택적 병합으로 구하고 인용된 부분만큼 다른 청구를 취하하거나 감축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실손해 배상.** 예정액을 인용받은 뒤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실손해를 다시 구할 수 없다. 예정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넘는 청구를 봉쇄할 수 있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참조). +4. **감사원 변상판정액과 민사 손해배상.** 변상판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고 변상판정 없이도 민사상 소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정이 있다는 사정이나 소속 장관 등이 그 절차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감사원법 제31조, §3.2(확인의 이익)의 (1) 참조). 통제해야 할 것은 소의 이익이 아니라 이중회복이다. 판정액이 이미 징수되었으면 그 범위에서 민사 청구를 감축하고, 소송 중에 징수되면 그때 감축한다. + +**소송고지와 보조참가**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점유자나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익이 있다. 판결의 효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구상하려면 고지를 해 두어 참가적 효력을 확보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소유자, 용익권원자, 관리수탁자, 출재자, 납부자)를 첫 문단에 밝힌다. 목적물이 있는 경로이면 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 표시로 특정하고, 도면이 필요하면 별지로 붙인다. +2. **어느 경로의 청구권인지 명시.** '변상금'이라는 명칭은 발생원인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의 첫머리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어느 경로인지를 밝힌다. 이것을 적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권리귀속의 취득 → 점유 또는 계약의 성립 →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의무 위반 또는 점유의 계속 → 이득과 손해의 발생 → 액수의 산정 순서로 쓴다. 경로별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에 배열된 요건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을 쓰는지, 기산일이 언제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산과 함께 적는다. 악의를 주장하면 그 시점을 특정한다. +5. **공제와 이중회복 통제.** 이미 납부·징수된 금액을 공제한 계산을 보인다. 이것을 청구원인에 미리 적어 두면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나오기 전에 쟁점이 정리된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공법상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을 민사로 구하는지(§3.2(확인의 이익)의 (1))와 장래분의 소의 이익(같은 절의 (2))이다. 당사자적격은 대개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적지 않는다. + +**소장에 적지 않는 것**도 정해 둔다.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선제적 반박은 준비서면의 몫이다. 다만 시효가 문제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청구기간의 시기를 정한 근거를 청구원인에 밝혀 두는 편이 낫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 ID 순서대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피고 자신의 영역 안의 사실(자신의 점유, 자신이 체결한 계약, 자신이 받은 금원)을 부지로 답하지 않는다. +2. **부인의 이유.** 단순부인에 그치지 않고 이유부부인으로 반대사실을 제시하되, 이것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임을 명시한다. 그래야 뒤의 항변 항에서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지지 않는다. +3. **항변.**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6.3(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 없음이므로 건너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 사항.** 예정액의 감액, 책임제한, 과실상계, 손익상계는 항변이 아니라 참작사유임을 밝히고 그 자료를 제출한다. 이를 항변으로 구성하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5. **소송요건에 관한 본안전항변.** 공법상 절차의 존재나 장래분의 요건 흠결을 다투는 경우에 쓴다. +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은 재항변을 항변별로 대응시켜 쓴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재항변과 재재항변이 이미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구조를 그대로 옮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제3자 소송담당 자격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고 강제징수로 실현할 수 있는 공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감사원 변상판정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흠결 | 장래분 부분만 소각하판결. 과거분은 본안 판단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적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기간별로 나뉘는 채권이면 완성된 구간만 배척되는 일부인용 | +| 청구기간·목적물 범위의 불특정 | 보정 대상. 보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 | +|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 구간 불특정 | 부대청구 부분의 기각 또는 감축 |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일곱 경로 어디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의 도과는 언제나 본안에서 기각으로 처리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 문서와 연결되는 지점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고, 거기에 적힌 절 번호가 그 문서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위치다. +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한 것만 여기에 적는다. + +1. **경로마다 부대청구 문언이 다르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경로별로 나뉘어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병합하면 청구취지에서 항을 나누어 각각의 문언을 쓴다. +2. **종기의 표시.** 장래분의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적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3.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회계관계직원이 여럿인 사건은 기여도별 분할이 원칙이다. +4. **일부청구의 명시.** 청구기간이나 금액의 일부만 구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 밝힌다. 밝히지 않으면 잔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5. **숫자의 출처.** 청구금액과 기간은 §8.2(표준 서증 목록)의 계산 원장과 일치해야 한다. 원장에 없는 숫자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열 개의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확정되면 금전집행으로 실현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 사이에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일곱 경로로 분리했고 일곱 모두 분기 요건을 가진다. 대표값은 택일·예비적이되 실제 판단은 §1.2(경로 관계)의 쌍별 표에 따른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이 하나도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서른한 개 요건 전부에 `R-PROV013-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R-PROV013-4-nn` 은 채번되지 않았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음'의 배분이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에서 반대라는 점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각 항에 세 값을 모두 넣었다. §3.2(확인의 이익)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는 해당 없음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되는 두 국면에 각각 값을 넣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효과는 전부 본안기각이다.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다섯 구간을 표로 두었고, 아홉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열에 그대로 옮겼다. 이율 수치는 시행일·경과규정을 같은 행에 병기한 경우에만 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를 §12.2(판례)에 전부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사건번호를 빼거나 `UNVERIFIED`로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바로 그 경우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특별한 사정, 중대한 과실,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과 택일 요건, 중복 지지 사실은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점유의 부존재, 계약의 불성립, 금원 미교부, 손해의 미발생 주장은 전부 부인이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그러한 일반화를 쓸 대상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으나, 급부부당이득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부담하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이지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 단계의 문제가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사건번호를 빼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긴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면 `UNKNOWN`,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는 아니지만 명칭이 청구권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변상금'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단일한 요건 목록을 세우면 일곱 경로 어디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요건이 된다. 반드시 판별을 먼저 하고 경로별 요건으로 내려간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변상금'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다루면 소송물 특정이 무너진다.** 명칭은 발생원인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로인지 밝히지 않은 채 금액만 적은 청구는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다. +- **공법상 변상금 산정의 100분의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의 원본에 넣으면 그 초과분이 무너진다.**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변상금 부과·징수를 반복한 사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계산하면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공법상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자의 행사가 후자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인도청구의 피고 범위를 그대로 옮기면 상대방이 무너진다.** 인도청구의 '점유'는 직접점유이지만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에서는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되고, 건물 소유자는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침해부당이득에서 현실적 손해를 증명하려 들면 증명구조가 무너진다.** 사용가능성의 원천적 봉쇄 자체가 민법 제741조의 손해이므로, 일실이익을 증명하려는 순간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구조로 끌려간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3년으로 계산하면 남은 기간까지 스스로 버린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시효는 정기금채권에서 파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국가이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무너진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무효사유를 나누어 순차로 주장하면 두 번째 소가 무너진다.**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자에게 인도거절권능이 있는데 손해배상만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위법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남는다. +- **무단점유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의 추정을 깨려 하면 과실수취권 항변에 무너진다.**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곧바로 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악의의 시점과 근거를 따로 주장해야 한다. +- **악의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법정이자를 구하면 그 구간이 무너진다.**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아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구간을 계산할 수 없다. +- **청구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시효 항변 앞에서 무너진다.** 계속적 점유의 부당이득은 날마다 발생하여 각 채권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간이 없으면 어느 구간이 남는지 계산할 수 없다. +- **장래분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으면 주문이 무너진다.**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을 집행기관에 넘기는 형태여서 옳지 않다. +- **장래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과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적용에서 제외한다. +- **예정액 청구에서 실손해를 증명하려 들면 스스로 감액의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실손해가 없다거나 적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다. +- **예정액 청구가 배척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실손해 청구가 무너진다.**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연수비 반환약정을 정액 위약금으로 작성해 두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앞에서 무너진다.** 사용자가 우선 부담한 비용의 상환이라는 구조가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예정으로 읽힌다. 반대로 무효 방향의 사정을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세우면 같은 쟁점이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계상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변상금 환급청구를 10년으로 계산하면 무너진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오납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제소하면 시효 항변으로 그대로 기각된다. 원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5년이 적용되는 것(같은 각 조 제1항)과 방향만 반대이고 기간은 같다. +- **회계관계직원에게 통상의 과실만 주장하면 변상책임 구성이 무너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이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회계관계직원이 여럿이면 기여도별 분할이 원칙이다. +- **구상금청구에서 피고의 채무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구상채권자가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부과와 강제징수로 실현할 수 있는 공법상 금전부담은 민사 이행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구별한다. +- **감사원 변상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 청구를 접으면 이길 사건을 놓친다.** 변상판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므로 판정을 거치지 않아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다. 이미 징수된 판정액은 소의 이익이 아니라 이중회복의 문제이므로 그 범위에서 청구를 감축한다. +- **처분을 한 행정청을 환급청구의 피고로 삼으면 무너진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지 행정청이 아니다. +-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환급을 구하면 무너진다.**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판결 없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 '시행일·경과규정' 열의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의 **시행일자**이고, 괄호 안은 그 시행의 근거가 된 공포 법률의 번호와 공포일이다. 조회일이 아니다. + +| 법령 |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97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25조, 제441조 제1항, 제448조, 제467조 제2항, 제485조, 제536조, 제741조, 제742조, 제746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시행 2026-03-17.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시행 2026-07-23.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8조,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13조,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2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 +| 민사집행법 | 제223조, 제229조, 제263조, 제276조, 제30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국유재산법 |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73조의3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국유재산법 | 시행 2026-08-20(법률 제21344호, 공포 2026-02-19).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제73조의3의 5년 시효는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적용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1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 2024-07-10(법률 제19990호, 공포 2024-01-09).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감사원법 | 제3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감사원법 | 시행 2020-10-20(법률 제17560호, 공포 2020-10-20).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근로기준법 | 제2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근로기준법 |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3호, 공포 2026-02-19). 제20조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국가재정법 | 제96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국가재정법 |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제4항의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 +| 지방재정법 | 제8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지방재정법 | 시행 2026-07-01(법률 제21328호, 공포 2026-02-05).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 등 인지법 | 시행 2025-03-01(법률 제20003호, 공포 2024-01-16).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제3조 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6-06-02.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적용을 배제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ID=003984 | 대통령령 제29768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부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 12.2 판례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것은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판례뿐이다.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상태이므로 경계 서술이나 인접 영역의 표시에만 쓰고,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조회 URL | +|---|---|---|---|---|---|---| +| 2011다76402(전원합의체) | 2014. 7. 16.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관련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R-PROV013-5-01, R-PROV013-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75033 | +| 2013다3576 | 2014. 9. 4. |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행사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R-PROV013-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75391 | +| 2023다210991 | 2024. 10. 8. |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어 양자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 R-PROV013-5-3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41787 | +| 2017다220744(전원합의체) | 2020. 5. 21.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그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다수의견은 무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사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면 그 자체를 민법 제741조의 손해로 본다 | R-PROV013-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17731 | +| 2017다37324 | 2018. 1. 24.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 R-PROV013-5-04, R-PROV013-5-28, R-PROV013-5-29,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3344 | +| 2002다74152(전원합의체) | 2006. 11. 16. |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R-PROV013-5-22. 1.4, 3.2, 5.P5.1, 9.4의 절차효과 판정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27041 | +| 67다751 | 1967. 7. 4. | 구 예산회계법 제71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 발동에 의한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 3.3의 시효기간 판정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56715 | +| 2001다45539 | 2001. 12. 14. | 구 예산회계법 제98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의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효력이 생긴다 | 3.3의 시효중단 경계 서술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1808 | +| 2016다45779 | 2018. 2. 28.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으로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6.4의 단기시효 판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4156 | +| 2012다71978 | 2012. 12. 13.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동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본다 | R-PROV013-5-02, R-PROV013-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94920 | +| 2016다264556(전원합의체) | 2019. 1. 24. |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도 인도청구도 할 수 없다.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13-5-01, R-PROV013-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04666 | +| 2023다295442 | 2024. 2. 15.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예외적 법리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그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 본문 미사용 — 같은 명제를 제13판 206~216면으로 대체하였다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39451 | +| 99다63350 | 2000. 3. 10. |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이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곧바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 R-PROV013-5-03, R-PROV013-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29851 | +| 2010다42624 | 2013. 3. 14.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실은 소유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병합사건번호 2010다42624, 42631 | R-PROV013-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168432 | +| 2015다244432 | 2019. 2. 14. |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2, 3.5, 5.P1.4, 9.3, 10.4의 주문 종기 판정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05678 | +| 2006다9408 | 2007. 12. 27.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한다 | R-PROV013-5-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85468 | +| 2018두48298 | 2019. 9. 9. |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영역임을 전제로 한 판결 | 요건의 직접 근거 아님. 1.4의 경계 서술에만 사용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HTML&ID=209607 | + +**등재는 했으나 본문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은 것**: 92다46226(전원합의체, 1993. 12. 21.), 2021다206349(2023. 6. 29.), 2018다248855·248862(전원합의체, 2022. 7. 21.), 2017다202272(2022. 3. 11.), 2016다271226(2017. 4. 27.), 2022다309474(2023. 6. 29.), 66다615(전원합의체, 1966. 6. 9.), 2009다102452(2011. 10. 13.). 앞의 여섯 건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상태이고 뒤의 두 건은 조회하지 못했다.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문을 대조하여 위 본표로 옮겼다. 이들이 떠받치는 명제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 +**정정 사항 1건**: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을 2006. 10. 26.로 적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선고일자는 2006. 11. 16.이다(판례일련번호 127041로 동일 사건). 내부 규칙문서의 날짜를 채택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제방법 또는 주문 유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 면번호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경계 규칙에 따라 적용한 결과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1.0, 5.P3.1, R-PROV013-5-13, R-PROV013-5-1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4.4, 5.P2.4, 6.4.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2.3, 3.2, 5.P1.4, 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3.3, 6.4, R-PROV013-5-2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216 | 1.1, 2.1, 3.1, 5.P1, 5.P2, 6.1.2, 6.1.7, 6.1.8, 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223~228 | 3.1, R-PROV013-5-02, 9.2, 9.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1.2, 2.1, 5.P3, 5.P4, 6.1.3, 6.1.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5) 구상채무 | 660~672 | 2.1, 5.P6, 6.2.3, 6.2.4, 6.5.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2.1, 5.P1, 5.P7, 6.1.1, 6.1.5, 8.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1.2, 2.1, 5.P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4.4, R-PROV013-5-07, 6.1.6,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5.P2.2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2.1, 4.4, 6.1.8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5.P3.4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법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를 XML로 확인한다. 이 문서의 모든 조문 인용은 이 경로로 대조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으로 법령ID와 현행 여부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다. 전문 확인이 필요한 판례는 이 경로의 결과로 holding을 확정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찾고 병합 사건번호의 대표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ID=00398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의 현행 수치, 공포일,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급부자증명설과 수익자증명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수익자증명설에 서서 금전이나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본문 §6.2.2(현존이익 한도의 항변)는 판례를 따랐다. +-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 건물 소유자가 현실로 점유하지 않아도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는 비점유설이 판례이고, 이에 대하여 현실의 사실적 지배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본문 R-PROV013-5-02는 판례를 따랐다. +- **위약벌의 감액.**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만을 통제수단으로 남겼으며, 반대의견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문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은 다수의견을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위치 | 내용과 사유 | +|---|---|---| +| UNVERIFIED | 3.3, 6.4 |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시효를 사법상 금전채권에 적용한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국가에 관하여는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로 확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조문 구조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같다는 점에 기대어 5년을 전제로 서술하였다 | +| UNKNOWN | 5의 5.P4.1 | 연수비·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현실 지출 비용일 것, 근로자 개인의 이익일 것, 의무근무기간의 상당성, 비례 감액)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의 네 표지는 실무의 정리를 옮긴 것이고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 +| UNVERIFIED | 2.1, 3.4, 9.1 |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예외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 UNVERIFIED | 3.4, 9.1 | 전소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곧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뺐다 | +| UNVERIFIED | 4.4, 6.4 |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4.4 | 민법 제749조 제2항·제197조 제2항의 '그 소가 제기된 때'를 실무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 읽는다는 서술의 근거 판례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조문 문언인 '소가 제기된 때'를 본문의 기준으로 삼았다 | +| UNVERIFIED | 5의 5.P3.1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약정의 처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5의 5.P7.4 |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수령자의 악의를 인정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반환을 명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6.2.1, 9.4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한 공법상 변상금 징수액과 민사 부당이득반환액의 중복 조정 방법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권리가 별개라는 판시에서 조정 방법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 UNVERIFIED | 8.4 | 증명방해의 효과가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 +| 등재만 됨 | 12.2 |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9다102452 판결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두 건이 떠받치는 명제(불법점유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날마다 발생' 시효 기산, 정기금 확정판결의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는 제13판의 서술을 근거로 서술하고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ad304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0,0 +1,136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4" +case_kind_name: "보관금 청구" +case_kind_slug: "bogwan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순수 임치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93", "LAW:민법:698", "LAW:민법:699", "PREC:2023다258504", "PREC:2020다22014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02",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위임 종료에 따른 수취물·정산잔액 인도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84", "LAW:민법:685", "PREC:2016다11295", "PREC:2021다2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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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content_hash: "sha256:7113d5c2a92dd6455a2b91ba97932eb42f4f871a639bb807895fdb19f646068b" +--- + +# 요건사실론: 보관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문서 메타는 이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가 정본이다.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14-`로 고정되고,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며, 각 경로의 `has_branch` 값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블록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값의 검증 상태와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은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 +보관금 청구는 피고가 보유하는 금전의 지급이라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여섯 모델 중 이행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별도의 형성효나 확인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법정되어 있지 않다. 기간 쟁점은 전적으로 소멸시효이고,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표지 해체의 필요성** — '보관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같은 명칭 아래에 임치, 소비임치, 위임에 따른 정산, 예금, 조건부 예치, 그리고 계약이 무효·소멸한 경우의 부당이득이 섞여 있다. 어느 것인지에 따라 반환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제의 범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명칭이 아니라 **금전 교부의 목적**을 축으로 경로를 나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순수 임치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 | 민법 제693조, 제694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현금 봉투·별도 금고·분리계좌 등으로 원상을 유지한 채 맡기고, 수치인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 | 임치계약의 해지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2 |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 | 민법 제702조(제598조·제603조 준용)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혼화할 수 있고 동종·동액을 반환한다 | 소비임치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3 | 위임 종료에 따른 수취물·정산잔액 인도청구 | 민법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토지매입·세금납부·합의·공사·자산관리 등 특정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거나,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 |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수취물 인도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4 |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 민법 제70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금융회사와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치한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5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 | 예치약정의 해석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이행의 소인 경우) | 중립적 제3자가 매매종결·서류교부·검수·합의 등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을 보유한다 | 예치약정에 기한 지급(환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장래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6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보관·관리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금전을 보유한다 |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경로 판별의 축** — 명칭이나 영수증의 표제가 아니라 **금전을 교부한 목적**이 판별 기준이다.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따라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P1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서면이 없어도 P1이 성립할 수 있다. + +**P3의 하위 변형** —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자금을 선지급받은 경우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경우는 모두 P3의 요건 구조를 공유한다. 후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로 배제 사유가 아니다. 두 변형의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택일 | +| `joinder_mode` | 예비적 | + +**택일로 판정하는 이유** — P1·P2·P3는 하나의 금전 교부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면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임이 아니고,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면 별도의 임치가 아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수치인에게 소비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P1과 P2를 갈라놓는다. P6은 그 앞의 계약상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경로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따라서 선택적 병합도 아니다. 다만 P4는 P2와 배타적인 별개 청구권이 아니라 **수치인이 금융회사인 하위 유형**이므로(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다), 두 경로 사이에서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경로 선택의 문제로 다룬다. `path_relation`의 택일 판정은 P1·P2·P3·P5와 P6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 +**병합형태** — 양립하지 않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원칙이다. 실무상 순위는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유형을 주위적으로 두고, 그 성질결정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나머지를 예비적으로 두며, 계약 자체가 무효·소멸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P6을 최후순위에 둔다. + +**단순 병합이 되는 예외** — 서로 다른 금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어 경제적 급여가 별개인 경우(예: 같은 상대방에게 일부는 보관을 목적으로, 일부는 사무처리 자금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두 청구가 양립하므로 단순 병합이다. 이때는 원금·기산일·이율을 금전별로 분리하여 기재한다. 병합형태의 선택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joinder_mode`의 값은 그중 원칙형을 가리킨다. + +**중복 만족의 금지** — 어느 경로로 인용되든 원고가 얻는 만족은 같은 금전의 1회 반환이다. 여러 경로를 병합하더라도 인용 총액이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구체화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면 소비대차다. 보관·결제의 편의가 목적이면 소비임치로서 이 문서의 P2다 | +| 계약금 청구 | PROV-003 | 계약금계약의 성립과 해제·귀책·위약금 약정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치로 성질결정하지 않는다 | +| 보증금 청구 | PROV-016 |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고 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구조이면 보증금이다. 담보 목적과 공제 구조가 없으면 이 문서의 경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처음부터 계약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착오송금 등)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6은 보관·관리의 원인계약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경우에 한한다 | +| 선급금·선수금 청구 | PROV-024 | 기초계약의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면 그 계약의 해제·종료와 정산이 발생원인이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예금반환 그 자체를 소송물로 삼으면 그 사건종류가 본거지다. 이 문서의 P4는 보관금의 표제로 제기된 사건에서 예금계약으로 성질결정되는 국면을 다룬다 | +| 위탁금 청구 | PROV-046 | 위탁매매·위탁관리의 위탁관계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다만 정산잔액 반환의 요건 구조는 이 문서의 P3와 겹친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PROV-049 | 임대차의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발생원인이다. 반환시기를 요구 즉시로 오인하지 않는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정산약정 자체가 독립한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위임 종료에 따른 법정 정산이면 이 문서의 P3다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손익의 귀속과 원금보장 약정이 발생원인이다. 원금 전액을 확정채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PROV-121 | 공탁관계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다. 재판모델 자체가 다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금전 이외의 물건의 임치** —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임치에서 그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는 인도청구의 규율을 받는다. 이 문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만 다룬다. +- **공탁금·정부보관금의 환급**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정한 환급 절차와 국고귀속이 규율한다. 사인 간 임치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UNKNOWN — 특별법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여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분배** — 수탁자·수익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 종료와 분배 절차가 별도로 규율한다. +- **수치인·수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반환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반환청구와 병합할 때의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금전의 보관을 둘러싼 형사 절차** — 횡령·배임의 성부와 몰수·추징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 사건종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P4는 P2의 하위 유형이어서 소송물이 같고, 나머지 경로 사이에서는 각기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전의 반환을 구하고 청구취지의 문언이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소송물은 다음 세 요소로 특정된다. + +1. **당사자** — 반환청구권자와 반환의무자. 예금계약에서는 예금명의자와 금융회사, 위임관계에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다. +2. **금전의 동일성** — 언제 얼마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러 차례의 교부가 있으면 회차별로 특정한다. +3.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 — 임치계약의 해지인지, 소비임치의 반환청구인지, 위임 종료에 따른 인도의무인지, 예금계약상의 지급의무인지, 예치약정상의 조건 성취인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인지. + +**판례 근거** — `UNVERIFIED — 아래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의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근거는 제13판 부당이득 목의 서술(BOOK:RF13:955-964)뿐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P6) 안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각 사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느 한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사유·취소사유·해제사유별로 소송물이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계약상 반환청구(P1~P5)와 부당이득반환청구(P6)는 실체법상 청구권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로부터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 +- **경로를 달리한 재소** — P3(위임 정산잔액)로 청구하여 위임계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확정된 뒤 P1(임치)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소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었던 경로를 뒤로 미루는 것은 §11.3(오류 카탈로그)이 경고하는 전형적 손실이다. 시효는 그 사이에도 진행한다. +- **일부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밝히면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친다. 명시가 없으면 잔부에 대한 후소가 차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산잔액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 +**소변경 요부** — 경로를 바꾸면 청구원인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다만 P1부터 P6까지는 같은 금전의 반환이라는 점에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변경이 허용된다. 실무에서는 성질결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청구취지의 금액이나 기산일이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주문은 요건사실의 조합에서 나온다. 아래 표의 요건 조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었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마지막 열의 번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지시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4-4-01 + R-PROV014-5-01 + R-PROV014-5-02 (소장 부본의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인 경우)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14-4-01 + R-PROV014-5-01 + R-PROV014-5-02 (소 제기 전에 해지·반환청구가 도달한 경우)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3 | +| R-PROV014-4-01 + R-PROV014-5-01 + R-PROV014-5-02 + 수치인의 무단 자기소비가 증명된 경우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5 | +| R-PROV014-4-01 + R-PROV014-5-03 + R-PROV014-5-04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3, 8.4 | +| R-PROV014-4-01 + R-PROV014-5-03 + R-PROV014-5-04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 구간 3이 구간 2를 대체하는 경우)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3, 8.4 | +| R-PROV014-4-01 + R-PROV014-5-05 + R-PROV014-5-06 + R-PROV014-5-13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6 | +| R-PROV014-4-01 + R-PROV014-5-07 + R-PROV014-5-08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9 | +| R-PROV014-4-01 + R-PROV014-5-09 + R-PROV014-5-10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0 | +| R-PROV014-4-01 + R-PROV014-5-09 (조건 미성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장래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10 | +| R-PROV014-4-01 + R-PROV014-5-11 + R-PROV014-5-14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14-4-01 + R-PROV014-5-11 + R-PROV014-5-14 + R-PROV014-5-12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14-4-01 + R-PROV014-5-05 + R-PROV014-5-06 + R-PROV014-5-13 (정산잔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일부청구 명시)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6, 8.11 | +| R-PROV014-4-01 + R-PROV014-5-05 + R-PROV014-5-06 + R-PROV014-5-13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럿이고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단순이행(당사자별 금액 분리) + 가집행선고 |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6, 8.7, 8.8 | + +이율의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과 각 기계판독 문언 줄의 괄호 안에 적어 두었다. 연 5%는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연 6%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2019-06-01)에 따른 것이다. 상사법정이율 행은 민사법정이율 행을 대체하는 것이지 그 뒤에 이어 붙는 것이 아니다. + +기산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금만 구하는 보수적 문형(규칙문서 8.1)은 부대청구가 없으므로 위 표에 두지 않는다. 어느 문형에서도 주문은 급부명령, 소송비용, 가집행선고의 3항 구조를 갖추고, 피고가 여럿이어서 금액을 나누는 경우에는 급부명령이 두 항으로 나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므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하여 특정하고, 원금의 액수는 정산·공제 후의 반환할 금액이어야 한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뭉뚱그려진 청구취지는 급부의 특정이 불완전하여 보정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상환이행 주문**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변형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증명책임의 소재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재판에 나타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미리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대한 재항변일 뿐이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자기 채무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문제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전형은 수치인·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며, 그 비용의 액수와 정당성은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그 비용상환청구권과 금전 반환·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이행으로의 변형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비용을 §6.2(권리멸각 항변)의 공제·정산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고, 공제와 동시이행을 함께 주장하면 같은 비용의 이중 반영이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장래이행 주문** — 조건부 예치에서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이 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자동으로 부가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 문언이 달라진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4 참조). + +**가집행선고**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집행법 제263조),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규정이 작동할 국면이 없다. 등기나 명의개서를 함께 구하려면 별도의 소송물을 병합하여야 한다. + +**구제한계** — 이 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라는 급부명령뿐이다. 다음은 이 주문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 +- 피고가 보관하던 특정 현금이나 유가증권 자체의 인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종류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물의 반환을 강제하지 못한다. +- 피고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위임에서 수임인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구하려면 그 이전청구권을 별도의 소송물로 병합하여야 한다. +- 계약유형에 관한 판단의 확정. 어느 경로로 인용되었다는 사정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다른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피고의 무자력에 대한 구제. 집행의 실효성은 §9.2(보전처분)의 가압류로 확보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변경은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가 실제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피고가 실제로 반환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권리귀속을 소각하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 +**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 +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담당자격 자체의 흠결은 소각하다. +- **법정대리와 소송능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에게 귀속될 금전을 피고가 수령한 사안에서는 법정대리권, 이해상반행위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를 별도로 확인한다. 친권자가 자녀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의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비법인 단체** — 법인 아닌 단체가 그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 아래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그 단체이므로, 원고는 단체이고 대표자는 대표자로 표시된다. 대표권과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 +**본안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 + +-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다툼**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회사와 그 제3자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그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출연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이 다툼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귀속이라는 본안의 문제**다. +- **채권양도·상속·합병에 의한 승계** — 양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 양도계약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비는 본안 판단사항이다. +- **피고의 특정** — 금전을 사실상 수령하여 만진 사람과 반환의무를 지는 계약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직원이나 대표자가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을 함께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이는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의무의 귀속이라는 본안의 문제다. 부당이득 삼각관계에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BOOK:RF13:964-965)는 P6에 고유한 것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1에서만 다룬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다만 소의 이익이라는 상위 축에서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될 수 있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P5)에서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계에 반환을 구하거나,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단계에 정산잔액을 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재이행의 소로 전환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가 각하되는 것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안에서 기각되는 것은 다르다. 장래이행의 소로 인용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자동으로 부가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반환청구권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반환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소멸시효**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축이다. 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다(상법 제64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 +**기산점이 경로마다 정반대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다.** + +| 경로 | 시효 기산점 | 근거 | +|---|---|---| +| P1 순수 임치 |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을 인도한 때. 해지한 때가 아니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 P2 소비임치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교부한 때 | 민법 제702조 | +| P3 위임·사무처리 자금 |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 P4 예금 | 만기의 정함이 있으면 만기, 없으면 예금계약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 민법 제702조 | +| P5 조건부 예치 |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한 때 | 예치약정의 해석 | +| P6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 | 민법 제166조 제1항 | +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임치를 주장하면 오래된 교부는 시효로 막히고, 위임을 주장하면 위임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은 별도의 임치계약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이 대비를 한 판결 안에서 보여 주었다. 경로 선택이 곧 시효의 승패라는 뜻이다. + +**절차적 취급**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그 요건사실인 기산점과 기간 경과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기산점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 단계에서 이를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다. P1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교부일을 밝히므로 전자에 가깝고, P3는 위임 종료일이 별도의 쟁점이므로 후자다. 시효의 완성·중단·완성유예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 가능(이송) / 중복소송·기판력: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같은 법 제3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나아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금전의 반환채무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2항).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순수 임치(P1)에서는 민법 제700조가 임치물의 반환장소를 그 보관한 장소로 정하는 특칙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원고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참조).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합의관할이나 전속관할, 특별법상 절차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금전에 관하여 다른 경로를 소송물로 삼아 별소를 제기하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복 만족의 위험이 생기므로 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 +**기판력**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된다. 저촉 범위의 판단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식별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다르고 불복방법도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가 흠결로 다투어지는 전형적 국면은 다음과 같다. +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분리되지 않아 급부의 특정이 불완전한 경우 +- 여러 원고 또는 여러 피고 사이에서 금액의 귀속이 공동인지 각자인지 불명확한 경우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원금 교부일과 혼동된 경우 +- 일부청구임에도 그 취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청구취지 자체의 문형은 §10.4(청구취지)에서 다룬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만 이 절에 둔다. 어느 하나의 경로에서라도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공통성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를 밝혀 둔다. 「위 금전이 원고의 재산에서 출연된 사실」은 여섯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다. P1·P2·P5에서 반환청구권자는 임치인·예치자, 곧 계약의 상대방이지 자금의 출연자가 아니다. 민법 제693조는 위탁과 승낙만을 임치의 성립요건으로 정하므로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맡긴 원고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 P4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는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원고가 예금명의자이면 출연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위임 경로(P3)에만 있는 요건이고,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당이득 경로(P6)에만 있는 요건이다. 서로 배타적인 두 경로의 요건을 택일로 묶어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는 것이 되므로, 두 요건은 각각 그 경로의 블록으로 내렸다(R-PROV014-5-13, R-PROV014-5-14).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형태(P3)에서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반환약정이 존재한 사실」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P6)와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다.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P1부터 P5까지에서는 독립한 주요사실이지만, P6에서는 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별도로 주장할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행기 관련 사실은 경로별 요건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남는 공통 요건은 하나뿐이다.** 이 사건종류의 표제 아래에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이 섞여 있는 이상 공통분모가 얇은 것은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R-PROV014-4-01만으로는 어느 경로의 청구도 인용될 수 없고, 반드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과 결합하여야 청구원인이 완성된다.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라는 사정은 경로 선택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1.1(청구경로 목록)의 판단과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14-4-01 피고가 금 ○○원을 수령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14-4-01 피고가 금 ○○원을 수령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임치는 상대방이 물건의 보관을 승낙함으로써, 위임에 따른 인도의무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득이 발생함으로써 각각 성립하므로, 어느 경로에서도 피고가 금전을 현실로 수령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일시, 금액, 수령의 방법(현금 교부, 계좌이체, 제3자로부터의 수령)을 특정한다. 수령이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로 일시와 금액을 나누어 적고 합계를 밝힌다. 계좌이체이면 송금인, 수취계좌, 이체일, 금액을 적는다. 총액만 주장하고 개별 수령을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으로서 불완전하고, 회차별로 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피고가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돈은 다른 명목이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14-5-13, R-PROV014-5-14) — 5-13은 이 요건이 확정한 금전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임을, 5-14는 그 금전의 보유가 원고의 손해와 대응함을 각각 특정하는 요건이므로 같은 서증이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영수증·차용증 등 처분문서, 피고의 회계장부와 통장, 교부 당시의 문자·메신저 대화,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이면 그 제3자가 작성한 지급 관련 서류와 진술이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그 금전을 별도 계좌나 금고에 분리하여 관리한 정황,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을 보고한 사실, 일부를 이미 반환한 사실이 쓰인다. 일부 반환은 수령 사실의 유력한 간접사실이면서 동시에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 항변으로 작동하므로, 인정 범위를 액수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좌 적요란에 '보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령과 법률관계를 함께 인정받으려다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적요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피고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밖에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를 구별하지 않아 수령 주체가 흔들리는 경우, 수차례의 입출금이 반복된 계좌에서 반환분과 신규 교부분을 상계하듯 뭉뚱그려 순액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 **권위 ID**: LAW:민법:693, LAW:민법:702, LAW:민법:684, LAW:민법:741, PREC:2023다258504 +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 안에서 정할 선후는 없다. 정해야 할 것은 R-PROV014-4-01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사이의 순서다. + +R-PROV014-4-01을 먼저 쓴다. 이 요건이 다툼의 대상인 금전을 특정하기 때문이다. 피고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금전의 성격을 논할 대상 자체가 없고, 회차별로 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뒤따르는 모든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그 다음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서술한다. 이 순서는 위임 경로(P3)와 부당이득 경로(P6)에서 특히 중요하다. 두 경로에서는 R-PROV014-4-01이 확정한 금전이 원고와 어떤 재산적 연결을 가지는지를 각각 R-PROV014-5-13과 R-PROV014-5-14가 담당하는데, 수령 사실과 그 재산적 연결이 서로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경로별 요건 다음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과 이율을 서술한다. 소장에서의 구체적 배열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정한다. +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부수급부가 존재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구간표를 단일 행으로 쓸 수 없다. 아래 표의 기산사건 열에는 경로 표시를 붙였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2][P4][P5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약정이자의 기산일로 정한 날(정함이 없으면 금전을 교부한 날) |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 유효한 약정이율 | 당사자의 이자 약정이 근거이고, 이율의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가 보충한다 / 최고이자율 제한은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시행 2025-07-22)은 문언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만을 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적용범위, 시행 2025-07-22)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비임치(P2)가 민법 제702조에 의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국면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개별 검토하고, P1·P3·P5·P6에는 적용 근거가 없으며, P4는 이자제한법 제7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시행 2026-01-02)의 상한은 피고가 대부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아가 P1은 원칙적으로 무상임치이고 P6에는 약정이자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구간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 | [P1]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P2]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P3]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P4]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 날 / [P5]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 / [P6] 반환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 3 | 구간 2와 같되,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구간 2를 대체한다(병존하지 아니한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 4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시행 2019-06-01) | +| 5 | [P1] 수치인이 반환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 [P3]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2가 이어지며, 두 구간의 이율이 같으므로 주문 문언에서는 소비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하나의 연 5% 구간으로 합쳐 쓴다 | 연 5% | 민법 제701조·제685조 및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구간 5는 민법 제685조가 정한 법정이자, 구간 2부터 4까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구간 2와 별개의 성질로 다루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6에서 정리한다. + +**원본의 기초** — 구간 1과 구간 5는 피고가 수령한 금전 전액을, 구간 2 이하는 공제·정산 후의 반환할 잔액을 기초로 한다. 위임 종료에 따른 정산에서는 총수익에서 위임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원본이 되므로, 공제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원본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감축된다. + +**이율 선택 순서**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특별법상 이율, 그 다음이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이 민사법정이율이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행기가 도래한 뒤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특칙이 있으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구간 2 이하에서도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이 특칙은 이행기 도래 **후**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이행기 도래 전 기간을 다루는 구간 1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에서 새로 증명되어야 하고, 상인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또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같은 조 제2항), 이 판단은 **소송물별로** 이루어진다. 보관금 사건은 금전 교부의 목적과 계약유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쟁의 상당성이 빈번하게 문제된다. + +**대통령령의 경과조치** — 연 12%를 정한 대통령령(제29768호)의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의 규정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하도록 정한다. 2026년 현재 새로 제기되는 사건은 지연손해금이 모두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므로 **전 기간에 연 12%가 적용된다**(연 12%: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고, 같은 날에 두 이율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구간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구간 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구간 2와 구간 3은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대체** 관계이므로 이어 붙이거나 겹쳐 쓰지 않는다. 상행위성이 증명되면 그 기간 전부에 구간 3이 적용되고 구간 2는 적용되지 않으며, 증명되지 않으면 구간 3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거나 완성이 유예되더라도 그 효과와 지연손해금 부분의 취급을 분리하여 확인한다. + +**청구취지 확장** — 소 제기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추가된 금액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확장 부분은 별도의 구간으로 표시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해지선행]: "이에 대하여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소 제기 전에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P1 사안에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상사]: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6%: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구간 3이 구간 2를 대체하는 문형이다. 소비임치 이외의 경로에서는 따옴표 안의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을 위 구간표 구간 2의 해당 경로 기산사건으로 바꾸어 쓴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여섯 개의 분기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청구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단일 공통 요건 R-PROV014-4-01에 아래의 경로별 요건이 더해져 비로소 완성된다. 요건 ID는 `R-PROV014-5-` 접두로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았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각 경로의 요건은 규범적 근거와 증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임치계약의 해지(P1)와 위임계약의 종료(P3)는 모두 반환채권을 발생시키지만, 전자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하고 후자는 사무의 완료·해지·해제 등 종료원인이 있으면 족하다. + +### 5.P1 순수 임치에 기한 임치금 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금전 교부의 주된 목적이 **보관**일 때에만 성립한다.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적극 표지** + +- 피고가 받은 금전을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을 것을 예정한 사정 — 별도 계좌, 별도 금고, 봉인된 현금 봉투, 원고 명의 통장과 인장의 분리 보관 +- 피고에게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이 없을 것.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민법 제694조) +- 반환의 대상이 동종·동액의 금전이 아니라 맡긴 금전 그 자체로 관념되는 사정 + +**소극 표지(이 표지가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면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5.P3으로 간다. +- 피고가 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소비할 수 있었다면 5.P2로 간다. +- 서면의 제목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사정은 표지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런 서면이 없어도 위 적극 표지가 갖추어지면 이 경로가 성립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4-5-01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관'의 의미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 확정하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관의 대상과 액수, 보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한다. 보관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밝힌다.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추상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에게 사용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적어야 사용 목적 교부와 구별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금전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맡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또는 "빌린 것이다"라고 다투면 임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금보관증·보관약정서·영수증 등 처분문서, 위탁 경위를 담은 메신저·문자·통화녹취, 피고가 금전을 분리 관리한 계좌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이나 보관상태를 보고한 자료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그 금전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은 사정, 원고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사정, 피고가 일부를 원상 그대로 반환한 사정이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피고가 그 금전을 자기 계좌에 혼화하여 자유롭게 사용한 내역이다. +- **흠결 빈발점**: 보관의 목적을 주장하지 않고 교부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결과 법원이 계약유형을 확정하지 못하여 청구가 배척되거나, 위임으로 성질결정되면서 시효 기산점이 뒤집힌다. 보관기간의 약정을 임치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오해하여 기간 만료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 **권위 ID**: LAW:민법:693, LAW:민법:694, PREC:2023다258504 + +#### R-PROV014-5-02 원고가 임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98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임치금 반환청구권은 해지에 의하여 현실화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언제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이 특정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 도달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일, 통화녹취, 소장 부본의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구두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후 피고가 보인 반응(일부 반환, 유예 요청, 변제계획 제시)이 도달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해지의 의사표시를 따로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채권의 발생시기와 지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밀린다. 반대로 해지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오해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권위 ID**: LAW:민법:698, LAW:민법:699, PREC:2020다22014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기산점 특칙** — 이 경로에서 시효는 교부일부터 진행하므로, 오래된 임치일수록 항변이 강력하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교부일을 밝히는 이상 기산점은 이미 소송에 나타나 있다. 항변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임치비용·손해의 상환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 — 민법 제701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임치에 준용하므로, 수치인은 보관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상환청구권과 임치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한다`. 전개와 그 한계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반환장소** —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민법 제700조). 금전 임치에서 이 규정은 이행지체의 성부와 의무이행지 관할 판단에 작용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송달 다음 날부터 하나의 이율만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본 문언을 그대로 쓴다. 소 제기 전에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가 도달하였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 앞에 붙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해지선행]을 쓴다. + +이 경로에만 있는 변형은 **무단 자기소비**다.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85조에 따라, 수치인이 반환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이므로 반환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 기간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소비일과 소비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한 날짜를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 +### 5.P2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소비임치이고, 이때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02조 본문). + +**적극 표지** + +- 피고가 받은 금전을 자기 재산과 혼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종류·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관계 +- 금전을 맡긴 주된 목적이 **보관·결제의 편의**일 것 + +**소극 표지** + +-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면 소비대차이고, 이는 대여금 청구의 규율을 받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피고에게 소비 권한이 없으면 5.P1로 간다 +- 피고가 금융회사이고 예금계약에 따라 예치된 것이면 5.P4로 간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4-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같은 종류·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본문(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598조. 예금계약이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라고 성질결정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은 소비임치의 예시로만 원용하며, 사인 간에 소비 권한 부여의 합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아니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비 권한이 계약에 근거한다는 점을 밝힌다.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성질에서 소비 권한이 인정되는 사정(피고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반환의 대상이 원물이 아니라 동종·동액이라는 점을 함께 밝혀야 5.P1과 구별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피고가 "빌려준 것이지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적극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다툼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두 경우 모두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갈리는 것은 반환시기의 결정방법과 이자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약정서, 자금운용을 전제로 한 안내문·약관, 피고가 그 금전을 자기 자금과 함께 운용한 계좌내역, 이자나 수익을 지급한 내역이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원고가 원물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 반환 시 다른 계좌에서 지급받기로 한 사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소비임치와 순수 임치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원인을 쓰는 경우, 반환시기의 결정규칙이 흔들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무너진다.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구하는 것도 오류다. 민법 제702조 단서가 이를 배제한다.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598 + +#### R-PROV014-5-04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단서(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청구의 일시·방법·도달 시점을 적는다. 소 제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반환청구가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 원고가 그 약정과 시기의 도래를 미리 적는 것은 이 요건의 일부가 아니라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항변에 대한 **선행 대응**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반박으로 배치한다. 약정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려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민법 제702조 단서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원칙을 배제하는 반환시기 약정의 존재와 미도래는 피고가 증명하는 항변사항이다(§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과 항변에 이중으로 싣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약정서의 반환시기 조항, 만기 안내문,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일,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금전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소비임치에서 반환청구가 도달하기 전에는 지체가 없다. 반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어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사안에서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면 기산일이 반환청구 도달일로 밀리므로, 그 사안에서는 항변에 대한 선행 대응으로 시기의 도래를 함께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387, LAW:민법:60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반환시기 약정에 따른 기한 미도래 항변**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도래 전까지 청구를 저지한다. 전개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부터,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교부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순수 임치와 결론이 같아 보이지만 근거가 다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나누어 적는다. +- **상계 항변** — 피고가 그 금전을 운용하면서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그대로 쓴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고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사안에서는 그 문언의 기산사건을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에서 '반환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로 바꾸어 적는다. 그 약정의 존재와 미도래는 6.3.1의 항변사항이므로, 문언의 변경은 항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구원인의 확장이 아니다. 약정이자가 있으면 구간 1이 앞에 붙는다. + +### 5.P3 위임 종료에 따른 수취물·정산잔액 인도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금전 교부의 주된 목적이 **사무처리를 위한 사용**일 때 성립한다. 이 경로에서 원고는 '보관'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관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5.P1로 되돌아가 시효 기산점이 불리해진다. + +**적극 표지** + +- 토지매입, 세금·공과금 납부, 합의금 지급, 공사대금 집행, 자산관리 등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한 사실 +- 피고가 그 금전을 업무 수행에 쓰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 또는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매수인·상대방·보험자 등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은 형태) + +**하위 변형** — ⓐ 위임인이 사무처리 자금을 선지급한 형태와 ⓑ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는 요건 구조가 같다. 두 형태 모두 정산의 기준시점은 위임 종료 시이고, 지출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차이는 R-PROV014-5-13을 어느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지에 있을 뿐이다. ⓐ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에서는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근거 서류가 그 요건을 지지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4-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의무는 위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한 사무의 내용, 위탁의 시기와 방법,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의 내용을 특정한다. 서면이 없어도 무방하나 어떤 업무를 누구의 계산으로 처리하게 하였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그 금전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이 경로에서 원고의 부담은 이례적으로 가볍다. 원고는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의 금전 수취, 위임계약의 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받은 금전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지시가 담긴 문자·메일·회의록,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외적 행위를 한 서류, 피고가 작성한 업무보고서·정산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원고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수수료나 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위임계약을 주장하지 않고 '맡긴 돈'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임치로 성질결정하면 소멸시효가 교부일부터 진행하여 오래된 청구가 통째로 막힌다. 반대로 위임사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주장하면 피고의 지출이 모두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잔액이 사라진다. 위임사무의 범위는 정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만큼만 특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6다11295, PREC:2023다258504 + +#### R-PROV014-5-06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사무의 완료, 기간의 만료,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당사자의 사망·파산 등 사안에 해당하는 종료원인을 밝힌다. 소 제기 전에 종료원인이 없었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 그러한 사안이다). 종료 시점의 특정은 곧 반환범위의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지 통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업무 완료를 알린 보고서, 계약서의 기간 조항, 준공·등기·합의 등 사무 완료를 보여 주는 공적 서류,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정, 정산을 요구받고 자료를 제출한 사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위임 종료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반환청구만 하는 경우,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반대로 종료일을 잘못 잡으면 정산의 기준시점이 흔들려 원금 자체가 달라진다. 지체책임의 기산에 관하여 민법 제387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적는 것도 오류다. 위임 경로에서는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04다64432, PREC:2021다215060, PREC:2023다258504 + +#### R-PROV014-5-13 피고가 수령한 위 금전이 원고를 위하여 처리한 위임사무로 인하여 받은 것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의무의 대상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수령한 금전과 원고의 위임사무 사이의 연결이 이 요건의 내용이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정산 구조도 이 연결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언제 수령하였는지와 그 수령이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에 기한 것임을 특정한다. 원고가 자금을 선지급한 형태이면 출연의 원천(원고 명의 계좌, 원고가 보유하던 현금)을 밝히고,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형태이면 피고가 **누구를 위하여** 수령하였는지를 밝힌다. 피고가 여러 위임인을 위하여 금전을 수령한 사안에서는 원고를 위한 수령분과 타인을 위한 수령분을 분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피고가 수령한 금전 중 위임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공제·정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고, 그 지출의 액수와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14-4-01, R-PROV014-5-05) — 수령 사실 자체는 4-01이, 위임계약의 존재는 5-05가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둘을 잇는 연결만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위임장과 업무위탁계약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한 대외적 행위의 서류,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근거 서류(합의서, 매매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내역), 피고가 작성한 정산표와 업무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 사실을 보고한 문자·메일, 피고가 그 금전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한 정황이 쓰인다. 제3자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효용이 크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경로를 잘못 잡는 사례가 가장 큰 손실이다. 위임사무의 처리로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위임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직접 교부가 없어도 청구가 성립한다. 반대 방향의 흠결로는, 피고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수령한 사안에서 원고를 위한 수령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총액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자기의 고유 영업으로 얻은 수입까지 위임사무의 수취물로 뭉뚱그려 주장하다가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정산 항변** —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지출 비용의 액수와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용도 지출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비용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비용상환청구권·대변제청구권에 기한 상계 또는 동시이행 항변** — 민법 제688조.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한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나누어 다룬다. +- **보수 공제 주장** — 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보수약정 없는 보수를 잔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 이 주장을 방치하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기산점은 위임계약 종료 시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이 정한 금전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인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같은 취지에서 인도 시기를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고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것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이다.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청구금액은 교부액이 아니라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잔액**이므로, 공제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감축된다. 잔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종료**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를 그대로 쓴다.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증명되면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구간이 앞에 붙으며, 그 문언은 5.P1.4의 무단소비형과 같은 구조로 작성한다. + +### 5.P4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적극 표지** + +- 피고가 법률이 정하는 금융회사일 것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가 개설되고 예금거래약관이 적용될 것 + +**소극 표지** + +- 피고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면 5.P2로 간다 +- 금융회사를 피고로 하는 예금반환 그 자체가 소송물의 본거지이면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이 경로는 보관금의 표제로 제기된 사건이 예금계약으로 성질결정되는 국면을 다룬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4-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좌번호, 개설일, 예금의 종류, 예치금액과 예치일, 만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한다. 원고가 예금명의자이면 그 사실만으로 족하다.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이면, 금융회사와 원고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출연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이 다툼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공포 2014-05-28 / **시행 2014-11-29**). 판정 기준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 이 법률상 추정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는 판례가 다른 경로로 같은 결과에 이른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며 그 합치는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자금의 출연경위나 인감·비밀번호의 관리, 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만으로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금거래신청서,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약관, 실명확인증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이 전형적 증거다. 출연자형에서는 금융회사 직원과의 협의 내용, 금융회사가 원고를 당사자로 취급한 문서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자금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추정을 깨뜨릴 자료 없이는 거의 배척된다. 계좌 개설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다. +- **권위 ID**: LAW:민법:702,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8다45828, PREC:2023다218353 + +#### R-PROV014-5-08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청구의 일시·장소·방법, 본인확인과 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사실과 그 이유를 특정한다. 약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적법한 지급청구'가 아니므로 기산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 제기 전에 적법한 지급청구가 없었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을 지급청구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창구 방문 기록, 지급청구서, 금융회사의 거절 통지, 민원 접수내역, 통화녹취,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만기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는 것이 이 경로의 대표적 오류다. 예금주가 압류·가압류나 지급정지로 지급이 제한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지체를 주장하는 경우도 배척된다. +- **권위 ID**: PREC:2023다218353, LAW:민법:387, LAW:민법:70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변제 항변의 특수 형태** — 금융회사가 예금주가 아닌 자나 통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유효하려면 정당한 권한의 위임이 있었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압류·추심 등에 따른 지급금지 항변** — 예금채권에 압류·가압류나 추심·전부명령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없다. 예금주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 판단의 기준은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이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 2026-02-01),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02-0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같은 항 제8호가 따로 정한다. +- **약관상 지급제한 항변** — 본인확인 절차의 미이행, 사고신고,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 약관 조항의 존재와 그 적용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그대로 쓴다. 약정이율(약관상 이율)이 있으면 만기까지의 구간 1이 앞에 붙고, 만기 후의 이율을 따로 정한 약관이 있으면 그 구간을 추가한다. 만기일 자체는 어느 구간의 기산일도 아니다. + +### 5.P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중립적 지위의 제3자가 매매의 종결, 서류의 교부, 목적물의 검수, 분쟁의 합의 등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을 보유하다가 조건 성취 시 지정된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 경로의 기초다. + +**적극 표지** + +- 피고가 원고와 상대방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 지위에서 금전을 보유할 것 +- 지급 또는 환급의 **조건**이 약정으로 정하여져 있을 것 +-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UNKNOWN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에 관하여 전용 요건을 제시하는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 요건은 약정의 해석으로 도출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약정 문언이 우선한다` + +**소극 표지** + +- 피고가 신탁의 수탁자이면 신탁법이 규율하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5.P3로 간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4-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피고가 위 금전을 보유하다가 그 성취 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예치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UNKNOWN — 전용 법령 규정과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으로서 약정의 해석에 의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치의 당사자 구조(예치자, 수치자, 수익자), 예치금액과 예치일, 지급조건과 환급조건의 내용, 조건 성취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기로 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환급, 상대방에 대한 지급, 공탁)까지 약정에 정하여져 있으면 함께 밝힌다. 약정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그 해석의 근거가 되는 거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치약정서, 삼면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에스크로 조항, 예치계좌의 개설·입금 자료, 피고가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문서가 전형적 증거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어느 당사자의 지시도 단독으로 따르지 않았던 운용 실태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약정 문언을 제출하지 않고 '조건부로 맡겼다'고만 주장하면 조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이행기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예치자와 수익자가 다른 삼면 구조에서 원고가 자신이 지급받을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권위 ID**: WEB:bogwangeum-cheonggu-01 + +#### R-PROV014-5-10 위 예치약정이 정한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UNKNOWN — 전용 대법원 법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건 성취의 판단은 약정의 해석에 의하고, 이행기의 도래와 지체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민법 제387조가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조건 성취의 확인 주체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적는다. 조건 성취 시점의 특정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유권이전등기부, 인도확인서, 검수조서, 합의서,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인정한 문서, 조건 성취를 확인한 제3자의 통지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조건 성취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현재이행의 소만 제기하여, 조건 미성취로 판단되면 전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장래이행의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WEB:bogwangeum-cheonggu-0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항변** — 예치약정이 조건 불성취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피고는 그 의무의 존재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조건 성취를 다투는 부인과 구별되는 독립한 저지사유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변제공탁 항변** — 피고가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공탁한 경우 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에서 수치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것은 이 경로의 전형적 종결 방식이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서 다룬다. +- **불법원인급여 항변** — 예치의 목적 자체가 위법한 거래의 결제에 있었던 경우.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면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조건 성취 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이다. 두 경우의 부수급부가 다르다.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놓치고 장래이행 청구에 그 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현재이행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쓰고, 장래이행이면 아래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이율을 부가하지 아니한다) + +집행 단계도 함께 준비한다. 장래이행 주문의 이행기는 지급조건의 성취라는 불확정 사실에 걸려 있으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 성취의 확인 주체와 방법이 예치약정에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친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준비다(§9.3(집행방법) 참조). + +### 5.P6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보관·관리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금전을 보유하는 경우다. 계약상 반환청구가 배척될 것에 대비한 최후순위 경로이므로, 앞선 경로들과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 +**적극 표지** + +-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계약이 **존재하였다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였을 것 +- 피고가 그 금전을 여전히 보유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을 것 + +**소극 표지** + +- 처음부터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착오송금 등)은 인접 사건종류의 규율을 받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BOOK:RF13:964-965). 피고를 잘못 고르지 않도록 이 표지를 먼저 확인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4-5-11 위 금전의 급부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다가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을 먼저 특정하고, 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로 소멸하였는지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을 밝힌다. 취소·해제이면 그 의사표시의 도달까지 적는다.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남김없이 함께 주장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원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라 평가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통정의 사실 등),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과 취소의 의사표시, 해제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를 각각 주장하여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원인계약서,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취소·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계약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후속 행위가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계약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은 청구원인으로 뭉뚱그려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 한 문단에 섞이면 두 청구가 모두 흔들린다. 또 사유를 하나만 주장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었다가 패소 확정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으로 각하되는 손실이 반복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14-5-1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 위 금전을 보유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원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의 부가**를 구할 때에만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를 특정한다.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통지한 날, 취소·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피고가 관련 분쟁에서 이를 인식하였음이 드러나는 날 등이 후보다. 그 시점이 곧 이자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판례의 취급이다(BOOK:RF13:968-970). 이 추정은 현존이익에 관한 것이고, 악의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설의 대립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해제를 통지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피고가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문서, 관련 형사·민사 사건의 기록, 피고가 자금을 이전·은닉한 정황이 전형적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채 이자를 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배척된다. 반대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자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혼동하여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청구하는 오류도 잦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1, BOOK:RF13:968-970 + +#### R-PROV014-5-14 피고가 위 금전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수익,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요건으로 정하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R-PROV014-5-11)와 별개로 이 연결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액수,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결을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의 급부행위 자체가 이익·손해·인과관계를 한꺼번에 드러내므로 급부의 일시·금액·상대방을 특정하면 이 요건의 주장이 대체로 완성된다. 급부가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그 금전은 제3자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또는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라는 피고의 응답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14-4-01) — 수령 사실 자체는 4-01이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수령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결만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과 피고 계좌의 입금내역을 대조한 자금흐름표, 원고가 자금의 원천임을 뒷받침하는 대출·매도 자료, 피고가 그 금전을 소비하거나 이전한 내역이 전형적 증거다. 자금이 제3자를 거쳐 피고에게 이른 경우에는 전 구간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자금 출처가 원고의 가족이나 원고가 지배하는 법인인 사안에서 그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던 것임을 별도로 증명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금으로 뭉뚱그려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흠결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를 배척시킨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사안에서 그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것도 이 요건의 인과관계 단계에서 배척된다(5.P6.1의 소극 표지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64-96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불법원인급여 항변** — 민법 제746조.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의 반사회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의 급부를 반환시키는 것이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현존이익 한도 항변** —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비채변제 항변** — 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건사실은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았던 사실 ② 원고가 임의로 급부한 사실이고, 두 사실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에게 있다. 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인계약의 무효를 알면서도 예치금을 계속 지급한 사안에서 제기된다.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 블록에 준하여 전개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이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한다. 이 경로의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소 제기 전에 반환청구가 없었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고, 이때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를 그대로 쓴다. + +R-PROV014-5-12가 인정되어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문언이 달라진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로 이어진다. 같은 기간에 두 이율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5%: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가운데 **다수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 받은 명목이 다르다고 다투는 것, 계약유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오해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맡긴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또는 "빌린 것이다"라는 응답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단순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4-01 | +|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돈이 아니라 제3자의 돈이었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13, R-PROV014-5-14 | +|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영업으로 얻은 수입이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13 | +|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14 | +| 맡긴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1, R-PROV014-5-03 | +| 맡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1, R-PROV014-5-03 | +| 보관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받은 것이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1 | +|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단순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2 | +| 소비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3 | +|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 부인(단순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5 | +| 위임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6 | +|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명의자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7 | +| 약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춘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단순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08 | +| 예치약정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10 | +| 급부의 원인이 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부인(적극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11 | +|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 부인(단순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4-5-12 |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4-5-11 | +| 이미 반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4-4-01 | +|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4-4-01, R-PROV014-5-13 | +| 비용상환채권·보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4-4-01 | +|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014-5-11 | +| 보수 지급의 약정이 있으므로 보수 상당액을 공제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4-4-01, R-PROV014-5-13 | +|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당하였거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공탁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4-4-01 | +| 반환시기 또는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4-5-04 | +|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4-4-01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4-4-01 |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4-4-01 | +| 정산에 오래 관여하다가 이제 와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실효의 원칙) | 피고 | R-PROV014-4-01 | + +부인 행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답변서에서도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권리장애 항변은 불법원인급여 하나다.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6.0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인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는다. + +#### 6.1.1 불법원인급여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5-11 +- **요건사실**: ①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성격·목적·연유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사실, 또는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② 원고에게 그 불법의 원인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불법'은 평가이므로 위 각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단순히 거래가 위법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재항변**: ①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사실(민법 제746조 단서) ②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원고의 불법성은 미약한 사실 ③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피고에게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그 판단에서는 급여의 목적과 경위, 불법의 내용,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한 동기와 내용,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 귀속 주체,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6, PREC:2024다292464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변제와 공제·정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제는 원금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상계와 효과가 다르다. + +#### 6.2.1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반환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지정 또는 충당)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피고가 예금계약의 수치인인 금융회사이고 예금주가 아닌 자나 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70조, 시행 2026-03-17), 그 선의·무과실도 피고의 항변 요건사실이다. 일부만 지급하였으면 그 액수를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일부 지급 주장은 인용액을 줄이지 못한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①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지급이 반환채무의 일부에 그치는 사실 ③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거나 피고가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는 것. ①과 ②는 항변 요건사실 ②와 ①을 각각 다투는 것이고, ③은 민법 제470조가 정한 선의·무과실이라는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모두 부인이며, 변제 사실과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재항변과 섞어 쓰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그 지급이 반환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에 충당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정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지급을 사후에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0, LAW:민법:702, PREC:2023다218353, BOOK:RF13:939-947 + +#### 6.2.2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정산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R-PROV014-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지출 비용 등의 액수와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용도 지출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위임인으로부터 비용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도 같으므로, 수임인은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① 그 지출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② 그 지출이 원고의 지시에 반한 사실 ③ 지출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어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 ①과 ②는 항변 요건사실 ②를, ③은 항변 요건사실 ①을 각각 다투는 것이어서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보수 상당액의 공제는 이 항변이 아니라 6.2.6의 별도 항변이므로,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는 사정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원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책임을 지우게 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그 비용을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이미 정산이 끝난 사실 ② 같은 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이미 주장되어 공제와 중복되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미리 지급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이 있고 그 초과분에 관하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686,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 +#### 6.2.3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그 이자, 대변제청구권, 약정이 있는 경우의 보수채권 등)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자동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며,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구별하여야 한다. 공제는 원금 자체를 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줄지만, 상계는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므로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②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③ 자동채권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686, LAW:민법:701 + +#### 6.2.4 현존이익 한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5-11 +- **요건사실**: 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소멸의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는 원칙적 상태이므로 피고가 자기의 선의를 요건사실로 증명할 것은 아니고, 악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 부가를 구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따라서 이 항변의 요건사실은 이익의 불현존과 그 소멸 경위에 한정된다. 다만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판례의 취급이므로(BOOK:RF13:968-970),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많지 않다.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소재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사실. 이 사실은 R-PROV014-5-12의 요건사실과 같고, 인정되면 이 항변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부가로 이어진다. ② 피고가 받은 금전을 생활비 등 어차피 지출하였을 용도에 사용하여 그 한도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1, BOOK:RF13:955-974, BOOK:RF13:968-970 + +#### 6.2.5 변제공탁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었던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반환할 금전 전액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공탁통지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공탁원인의 존재와 공탁의 실행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고,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만으로는 공탁원인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에서 수치자가 원고와 상대방 중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 하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① 피고가 이행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 ② 공탁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두 사실은 항변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공탁액이 반환할 채무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②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공탁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피고가 공탁물을 회수한 사실(민법 제489조 제1항) +- **재재항변**: 공탁액의 부족이 극히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87, LAW:민법:488, LAW:민법:489 + +#### 6.2.6 보수 공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R-PROV014-5-1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과 그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③ 피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거나 위임이 종료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는 보수를 주장하는 피고의 요건사실이다. 이 배분을 뒤집어 보수 약정의 부존재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세우면 원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구성하지 않는다. 약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재항변**: ① 그 보수가 이미 지급되어 소멸한 사실 ②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에 종료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③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감액되어야 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86, LAW:민법:684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사유다. 연기적 항변권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재판에 나타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그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6.3.1 반환시기·지급시기 미도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환시기 또는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02조 단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다는 점은 청구를 저지하려는 피고가 증명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 항변의 대상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예치·에스크로(P5)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R-PROV014-5-10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으로 처리하고, 이 항변은 조건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급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 이는 항변 요건사실 ②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시기 미도래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이어서 원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표시가 없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603,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 +#### 6.3.2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 + +`UNVERIFIED — 수치인·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금전 반환·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항변은 조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제기되므로 블록을 남기되, 같은 비용을 6.2.2의 공제와 이 항변에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관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의 상환을 받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수임인은 필요비 지출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대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88조), 이 규정은 민법 제701조에 의하여 임치에 준용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비용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이 항변에 대한 부인**: 그 비용이 위임 또는 보관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이는 항변 요건사실 ①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비용을 이미 상환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같은 비용을 6.2.2의 공제·정산으로 이미 반영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위 UNVERIFIED 표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변형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고, 비용 문제는 6.2.2의 공제·정산 항변과 6.2.3의 상계 항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위 ID**: LAW:민법:688, LAW:민법:701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소멸시효뿐이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이 사건종류의 반환채권(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반환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의 반환채권 | 민법 제163조 제4호 |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마지막 행은 **금전이 아니라 서류**의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금전 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직이 직무상 보관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단기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이 제기되는 일이 있으나, 조문의 대상이 서류임을 지적하면 배척된다. + +**기산점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항의 핵심이다.** 경로별 기산점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정리되어 있고, 그중 순수 임치와 위임이 정반대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다. + +**중단과 완성유예** — 현행 민법은 '중단'과 '정지'라는 표제를 쓰지만 기능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은 중단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기능상 갱신에 해당한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이에 비하여 정지사유는 일정 기간 시효의 완성을 막을 뿐 이미 경과한 기간을 지우지 않으므로 기능상 완성유예에 해당한다. 두 효과를 뒤섞어 주장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 + +중단사유 가운데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에는 임치 해지와 반환청구의 도달(R-PROV014-5-02), 반환청구의 도달(R-PROV014-5-04), 예금의 지급청구(R-PROV014-5-08), 부당이득의 이행청구가 모두 들어 있어,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반환최고가 사건마다 존재한다. 그런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반환최고만 해 두고 6월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중단은 없었던 것이 되고,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은 그대로 배척된다. + +**재판상의 청구도 마찬가지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2.1(소송물의 특정)이 다루는 '경로를 달리한 재소'에서 이 규정이 직접 작동한다. 전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뒤 다른 경로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6월을 넘기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의 이익을 잃는다. + +**정지사유**는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네 조문이다. 어느 것도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것은 아니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의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는 기간 계산에 앞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유예를 요청한 사실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에 관하여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도래한 사실(경로별 기산점)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다만 기산점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이미 주장·증명되어 소송에 나타난 경우에는 피고가 항변 단계에서 이를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순수 임치(P1)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교부일을 밝히므로 전자에 가깝고, 위임(P3)은 위임 종료일이 별도의 쟁점이므로 후자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위임에서 금전 인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이 정한 인도의 시기가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재항변**: 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①-1 그 청구가 최고에 그친 때에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사실(민법 제174조) ①-2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때에는 그 후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민법 제170조) ②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민법 제184조) ③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사실 ④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사유가 있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사실 ⑤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사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사실(민법 제178조) ②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0, LAW:민법:181, LAW:민법:182, LAW:민법:184, PREC:2020다220140, PREC:2004다64432, PREC:2021다215060, PREC:2023다258504 + +#### 6.4.2 상행위성에 기한 5년 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② 기산점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상법 제47조),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금전의 교부가 곧바로 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 관련성이 개별적으로 다투어진다. +- **재항변**: ① 그 금전의 교부가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실 ② 6.4.1과 같은 중단·시효이익 포기 사유 +- **재재항변**: 6.4.1과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상법:64, LAW:상법:47, LAW:민법:166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오랜 기간 피고의 자금 운용이나 정산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인해 오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제기된다. 다만 일반조항은 시효 항변이 배척되는 사안에서 예비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많고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 +#### 6.5.1 실효의 원칙에 기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4-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보유·운용을 알면서 용인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더 이상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③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반환을 구하는 것이 그 신뢰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진다. 이 항변은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과 구별되며, 이 사건종류에서 제기되는 전형은 실효의 원칙이다. 권리남용의 요건인 가해 목적 등을 이 항변의 요건사실로 옮겨 오지 않는다. 위 세 요건사실은 실효의 원칙의 3요소를 옮긴 것이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위 각 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이므로 구체적 사실로 특정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만을 되풀이하는 주장은 배척된다.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사안에서 예비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많으나, 시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 자체가 권리 불행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 **재항변**: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하여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유발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을 다시 저지하는 유형이 판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 PREC:94다51840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4-4-01 | 피고가 금 ○○원을 수령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5, 6.2.6, 6.3.2, 6.4.1, 6.4.2, 6.5.1 | +| R-PROV014-5-01 |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02 | 원고가 임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같은 종류·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04 |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14-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06 |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13 | 피고가 수령한 위 금전이 원고를 위하여 처리한 위임사무로 인하여 받은 것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6 | +| R-PROV014-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014-5-08 |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피고가 위 금전을 보유하다가 그 성취 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예치약정이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10 | 위 예치약정이 정한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성취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14-5-11 | 위 금전의 급부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다가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4 | +| R-PROV014-5-12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 위 금전을 보유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14-5-14 | 피고가 위 금전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4-4-01 |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현금보관증 | 송금 경위를 아는 자, 입회인 |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회신, 피고 계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계좌 적요란의 '보관금' 기재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적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피고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14-5-13 |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제3자가 작성한 지급 관련 서류, 피고가 작성한 정산표 |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여한 자, 금전을 지급한 제3자 | 제3자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피고가 여러 위임인을 위하여 수령한 사안에서는 원고를 위한 수령분을 분리하여야 하고, 분리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감축된다 | +| R-PROV014-5-14 |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자금흐름표, 피고 계좌의 입금내역 | 자금의 원천을 아는 자, 금전을 지급한 제3자 | 대출·매도 자료, 세무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자금 출처가 가족이나 원고가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 그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던 것임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14-5-01 | 현금보관증, 보관약정서, 위탁 경위가 담긴 문자·메일 | 위탁 현장에 있던 자 | 피고의 분리 관리 계좌내역, 통화녹취 | 서면의 제목이 '보관증'이라는 사정은 간접사실에 그치고, 사용 권한의 유무가 함께 드러나야 한다 | +| R-PROV014-5-02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반환요구 문자·메일,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반환요구 자리에 있던 자 | 통화녹취, 피고의 유예 요청 문서 | 구두 요구만 주장하는 경우 도달을 뒷받침할 간접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14-5-03 | 예치약정서, 자금운용을 전제로 한 안내문·약관 |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 | 피고가 자금을 혼화·운용한 계좌내역 | 소비 권한이 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상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4-5-04 | 반환시기 조항이 있는 약정서, 만기 안내문, 내용증명우편 | — |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반환청구의 도달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밀린다 | +| R-PROV014-5-05 |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지시가 담긴 문자·메일·회의록 |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여한 자 |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한 대외적 행위의 서류, 업무보고서 | 위임사무의 범위를 넓게 주장하면 피고의 지출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잔액이 사라진다 | +| R-PROV014-5-06 | 해지 통고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준공·등기·합의 등 사무 완료 서류 | 사무 종료를 확인한 자 |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관련 사건의 기록 | 종료일을 잘못 잡으면 정산의 기준시점이 흔들려 원금 자체가 달라진다 | +| R-PROV014-5-07 | 예금거래신청서,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약관 | 계좌 개설에 관여한 금융회사 직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실명확인 계좌에서 명의자 소유의 추정을 깨뜨리려면 금융회사와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 +| R-PROV014-5-08 | 지급청구서, 금융회사의 거절 통지, 민원 접수내역 | 창구에서 지급을 청구한 자 | 통화녹취,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약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적법한 지급청구가 아니어서 기산일이 되지 못한다 | +| R-PROV014-5-09 | 예치약정서, 삼면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예치 조항 |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 | 예치계좌의 개설·입금 자료 | 약정 문언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이행기 판단이 불가능하다 | +| R-PROV014-5-10 | 등기사항증명서, 인도확인서, 검수조서, 합의서 | 조건 성취를 확인한 자 | 조건 성취를 통지한 제3자의 문서 | 조건 성취의 확인 주체가 약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 +| R-PROV014-5-11 | 원인계약서, 취소·해제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계약 체결과 소멸 경위를 아는 자 |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 관련 사건의 판결문 |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에서 남김없이 주장하여야 한다 | +| R-PROV014-5-12 | 무효·취소·해제를 통지한 내용증명우편, 피고가 반환의무를 인정한 문서 | 통지 경위를 아는 자 | 관련 형사·민사 사건의 기록, 자금 이전 정황 자료 | 악의의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의 기산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사건의 경로에 따라 해당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 +1. 금전의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 —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2. 교부의 목적을 보여 주는 처분문서 — 현금보관증, 예치약정서, 위임장, 업무위탁계약서, 예금거래신청서 +3. 교부 전후의 의사 교환 — 문자·메신저 대화, 메일, 통화녹취록과 녹취서 +4. 피고의 관리·집행 내역 —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정산표, 업무보고서, 지출 증빙 +5. 반환채권을 현실화한 자료 — 해지 통고, 반환요구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지급청구서와 거절 통지 +6. 위임 종료 또는 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자료 — 준공·등기·합의 관련 서류, 검수조서 +7. 원인계약의 소멸을 보여 주는 자료 — 취소·해제의 의사표시, 관련 사건의 판결문 +8. 계산자료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서, 일부 변제 충당표 + +피고의 지출 증빙은 원고가 미리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가진 범위에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8.3의 수단으로 확보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원고 자금의 이동 경로,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용이 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유하는 정산표, 지출 증빙, 업무 관련 서류. 공제 항변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항변이 배척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감정** — 지출의 적정성이나 정산액의 산정이 회계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의 회계감정. 처분문서의 성립이 다투어지면 필적·인영 감정. +- **검증** — 금전을 분리 보관하였다는 주장이 다투어지는 경우 보관 장소나 장부의 검증. +- **증거보전** — 피고가 장부나 통장을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손해액이 아니라 반환채권의 발생과 정산잔액이므로, 이 규정을 반환액 산정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증명방해** — 피고가 계좌를 해지하거나 장부를 폐기하는 등 증명을 방해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과 그 해소 구조** — 원고가 피고의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전형적인 증명 곤란이다. 이 문제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분배 자체**로 해소된다. 위임 경로에서 원고는 위임계약의 체결, 금전의 수취, 위임의 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받은 금전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출 내역을 추적하려 애쓰기보다 교부액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전환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귀속**이라는 요소에 한정되고, 예금계약의 체결이나 반환청구권의 발생 전반을 전환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이행명령이 확정된다. 반환채권의 존재 자체는 주문이 아니라 그 전제로 판단될 뿐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 미치고,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과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원고가 채권자대위 또는 추심의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담당의 근거에 따라 달라진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이행명령이다. 형성효나 소급효는 없다.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며, 그 뒤에 생긴 사유는 이 판결의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미친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유 중의 계약유형 판단이나 정산액의 계산과정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하나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에 의한 후소가 차단된다. 이 명제의 검증상태는 §2.1(소송물의 특정)의 「판례 근거」에 표시하였다 | +| 집행력 | 확정된 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9.3 참조) |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의 효력을 원용하지 않는다. 특히 판결이 어떤 계약유형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그것만으로 다른 소송에서 그 계약유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 9.2 보전처분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 +| 축 | 본안 | 가압류 | +|---|---|---| +| 대상 |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족하다 | +| 증명의 정도 | 증명 | 소명 | +| 시기 | 이행기 도래 후 |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 심리 | 변론 | 서면심리 중심, 담보 제공 | + +**이 사건종류에서 유의할 점** — 조건부 예치(P5)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본안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정되더라도, 가압류는 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그 금전을 이미 자기 계좌에 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임박한 사정으로 소명한다. 위임 경로에서는 정산잔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청구채권의 액수를 잠정적으로 특정하되 과다한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9.3 집행방법 + +주문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금전집행**이다. +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7항). 피고가 개인이면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이, 법인이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예금채권이 실무상 주된 대상이다. +-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사업장의 유체동산이 있으면 유체동산 집행을 병행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집행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규정이 적용될 국면이 없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 +- **장래이행 주문의 집행** — 조건부 예치(P5)에서 조건 미성취 상태로 장래이행 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의 이행기는 지급조건의 성취라는 불확정 사실에 걸려 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므로(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원고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장래이행 주문을 받아 놓고도 조건 성취의 증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손실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1.2(경로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형은 예비적 병합이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금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어 경제적 급여가 별개이면 단순 병합이고, 이때에는 원금·기산일·이율을 금전별로 분리하여 청구취지에 적는다. + +**소변경** — 경로를 바꾸면 청구원인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정산잔액이 심리 과정에서 확정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그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반소** — 수임인인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보수채권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도 주장하면 이중의 만족이 생기지 않도록 주장의 선후를 정하여야 한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에 제공된 부분과 반소로 구하는 부분을 분리한다. + +**다수당사자** —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로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므로(민법 제408조), 원고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채무액을 특정하고, 연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연대를 구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다. + +1. **여러 경로의 병합** — 어느 경로로 인용되든 원고가 얻는 만족은 같은 금전의 1회 반환이다. 병합하더라도 인용 총액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수치인·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지만(§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손해의 내용이 '반환받지 못한 금전'이면 반환청구와 경제적으로 중복된다. 두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손해의 범위에서 반환액을 공제한다. +3. **공제와 상계의 중복** —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면서 같은 비용채권으로 상계까지 주장하면 피고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6.2(권리멸각 항변)의 두 항변은 택일적으로만 인정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다투어지는 금전의 총액과 회차. 여기서 금전을 특정해 두어야 이후의 모든 서술이 그 금전에 결부된다. +2. **금전 교부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 어떤 관계에서 왜 금전이 이동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 서술이 계약유형의 성질결정을 좌우하므로, 보관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가 사실로 드러나게 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 — R-PROV014-4-01(수령)을 적는다. 공통 요건은 이 하나뿐이다(§4.3(서술 순서) 참조). +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사실** — 주장하는 경로의 표지사실을 먼저 적고, 그 경로의 추가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순수 임치이면 임치의 성립과 해지, 소비임치이면 소비 권한의 부여와 반환청구, 위임이면 위임계약의 체결과 종료, 예금이면 예금계약의 체결과 적법한 지급청구, 조건부 예치이면 예치약정의 성립과 조건의 성취, 부당이득이면 원인계약의 성립과 소멸의 순서다. +5. **예비적 청구의 서술**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를 마친 뒤 항을 바꾸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라고 밝히고 예비적 경로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같은 문단에 섞지 않는다. +6.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구간별로 기산일, 종기, 이율, 근거를 밝히고 계산서를 갑호증으로 붙인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경우의 권리귀속, 채권자대위나 추심의 자격, 장래이행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러하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두 가지를 한 항에 섞어 쓰면 법원이 어느 것을 피고의 증명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정리된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부지인 사실을 항목별로 나눈다. 금전의 수수 자체를 인정하면서 명목을 다투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함께 적는다. +2. **부인의 근거** — "맡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빌린 것이다", "사무처리에 쓰라고 받은 것이다"와 같은 적극부인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이때에도 계약유형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항을 나누고,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적는다. 항변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인으로 정리되어 증명책임의 이익을 잃는다. +4. **예비적 주장의 순서** — 공제 항변은 잔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상계보다 앞에 둔다. 시효 항변은 다른 항변과 독립하여 별도의 항에 둔다. +5. **반소** — 자동채권을 반소로도 구할 것인지 결정하고, 상계에 제공한 부분과 분리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적힌 순서대로 배치한다. 특히 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중단사유와 시효이익 포기를 빠짐없이 검토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 장래이행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위임 종료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일부만 완성되면 일부인용) | +| 공제 항변의 일부 인용 | 일부인용 | +|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 +| 변제공탁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공탁액이 일부에 그치면 일부인용) | +| 보수 공제 항변의 인용 | 일부인용 |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흠결은 **경로의 표지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금전의 이동만 주장하고 그 목적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지시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문형 카탈로그 전체 — 8 +- 당사자 구조의 작성 규칙 — 5 +- 금지 규칙 — 12 +- 병합소송의 분기 규칙 — 9 + +경로와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절 번호로 적어 두었다. 부대청구의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정본이며, 청구취지에는 그 문언을 그대로 옮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판결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형성효나 확인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서로 다른 금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만 단순 병합이 된다(§1.2(경로 관계) 참조). +3.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 있다. R-PROV014-4-01 하나다. 교부·반환약정·이행기 도래에 더하여 「원고의 재산에서 출연된 사실」과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도 공통성 심사에서 탈락하여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려갔다. 경로 전용 요건을 택일로 묶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1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14개 모두 `R-PROV014-` 접두의 ID와 요건분류를 가진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 응답의 다수가 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이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만 있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부수급부가 구간표이고 주문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4(부수급부: 구간표)는 5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은 그 절에 8줄(경로별 6줄, 순수 임치의 해지선행형 1줄, 상사법정이율 1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3줄이 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의 따옴표 안 문자열과 문자 단위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10. **인용 판례가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12.2(판례)에 사건번호·선고일·상태·전문확인 여부와 함께 등재하였다.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여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R-PROV014-4-01 하나뿐이며, 그 밖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경로 전용 요건 두 개를 「A이거나 B인 사실」이라는 택일 형태로 묶어 공통 요건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같은 금지에 걸린다. 택일 요건은 하나의 요건 안에서 여러 사실이 같은 법률효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쓰고, 서로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잇는 데 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택일 요건과 평가근거사실은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 필드에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맡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적극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효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국면이 없으나, 인접 사건종류로 옮겨 갈 때 이 규칙을 유지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는 항변이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모든 이율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보관금이라는 표제 아래 여러 계약유형이 섞여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통합하지 않고 경로별로 나누어 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금전의 교부만 주장하고 그 목적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경로의 요건사실도 갖추어지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손실이다. +- **순수 임치를 주장하면서 시효 기산점을 해지 시로 잡으면, 항변 단계에서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 +- **위임 경로에서 시효 기산점을 금전 교부일로 잡으면, 아직 진행하지도 않은 시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오래된 청구를 잃는다.** 위임에서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계좌 적요란의 '보관금' 기재만으로 임치를 인정받으려 하면, 피고의 승낙이 증명되지 않아 계약 성립 단계에서 무너진다.** 적요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 **위임 경로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적으면, 위임 종료일부터 청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위임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 **예금 경로에서 만기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으면, 그 부분이 배척되어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한다. +- **소비임치에서 금전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적으면, 반환청구 도달 전 기간의 청구가 배척된다.** +- **위임사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주장하면, 피고의 지출이 모두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산잔액이 사라진다.** +- **피고의 지출 내역을 원고가 추적하여 증명하려 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정작 교부액과 종료 시점의 증명이 부실해진다.** 지출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보수 지급의 약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 상당액을 잔액에서 당연히 공제하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 **공제와 상계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비용을 두 번 반영하면, 피고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사유를 하나만 주장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면, 패소 확정 후의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된다.**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같은 문단에 섞으면, 두 청구가 모두 흔들린다.**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자금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예금주라고 주장하면, 명의자 소유의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여 배척된다.** +- **조건부 예치에서 조건 성취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현재이행만 구하면, 조건 미성취로 판단될 때 전부 기각된다.** 장래이행의 병합을 검토한다. +- **장래이행 청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면, 중복 부분이 감축된다.** +- **여러 사람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을 분리하지 않고 총액을 청구하면, 원고를 위한 수령분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거나 대폭 감축된다.** +- **법인의 직원이나 대표자가 금전을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급부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정산잔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잔부에 대한 후소가 차단될 위험이 생긴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최고만 해 두고 6월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최고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시효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이 뒤따라야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74조). 전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뒤 다른 경로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6월을 넘기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중단의 이익을 잃는다(민법 제170조). +- **장래이행 주문을 받아 놓고 조건 성취의 증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못하여 집행 단계에서 막힌다.**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전형적 손실이다. +- **상사법정이율 구간을 민사법정이율 구간에 이어 붙이면, 같은 기간에 두 이율을 겹쳐 구하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두 구간은 배타적 대체 관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01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03-17 | +|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07-23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07-23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07-23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07-23 |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8조(관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제2항은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한다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각각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시행 2026-02-01.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한다(계좌별 잔액이 아니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02-01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25-03-01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법률 전체의 현행 시행일은 2025-04-01. 제5항의 소유 추정 규정은 법률 제12711호로 **공포 2014-05-28 / 시행 2014-11-29** 신설되었다(같은 법률 부칙 제1조). 판정 기준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므로, 시행일 전에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는 이 법률상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예금계약 당사자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시행 2025-07-22.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적용범위 한정**: 문언상 금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소비임치(P2)가 민법 제702조에 의하여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하는 국면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개별 검토하고, P1·P3·P5·P6에는 적용 근거가 없다 | +|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시행 2025-07-2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범위 한정**: 이에 따라 피고가 금융회사인 P4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시행 2021-07-07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2026-01-02.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적용범위 한정**: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고가 대부업자가 아닌 이 사건종류의 통상적 국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06-02.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공포 2019-05-21 / 시행 2019-06-01(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은 연 100분의 12를 정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정하며, 그 내용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의 규정을·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URL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3다258504 | 2025. 5. 15. |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위임 등에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임계약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되어 그 이후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 R-PROV014-5-01, R-PROV014-5-05, R-PROV014-5-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 유효 | 예 | +| 2020다220140 | 2022. 8. 19.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R-PROV014-5-0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유효 | 예 | +| 2016다11295 | 2016. 6. 28. |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지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 R-PROV014-5-05, R-PROV014-5-06, R-PROV014-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유효 | 예 | +| 2021다215060 | 2024. 11. 14.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그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다 | R-PROV014-5-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유효 | 예 | +| 2004다64432 | 2007. 2. 8.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R-PROV014-5-06, R-PROV014-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24 | 유효 | 예 | +| 2022다217117 | 2022. 9. 7. |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 시기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 해당 없음 — 제684조 제2항의 이전청구권에 관한 판시여서 제1항의 금전 인도청구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문 요건·항변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71 | 유효 | 예 | +| 2023다218353 | 2023. 6. 29.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고,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R-PROV014-5-07, R-PROV014-5-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 유효 | 예 | +| 2008다45828 | 2009. 3. 19.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에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예금반환채권을 그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며 그 합치는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전원합의체) | R-PROV014-5-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유효 | 예 | +| 2024다292464 | 2026. 1. 29.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면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고, 수익자에게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R-PROV014-5-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유효 | 예 | +| 94다51840 | 1996. 7. 30. |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5.1 실효의 원칙에 기한 항변의 요건사실 ①②③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79 | 유효 | 예 | +| 2013다218156 | 2019. 6. 20.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지 아니한다(전원합의체). 이 문서의 본문 요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원인급여의 해석 경향을 보여 주는 참고자료로 둔다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유효 | 아니오 | + +판례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로 조회하였고, 위 표의 URL은 같은 센터의 판례 상세 화면이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것은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요지까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통독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한 건(2013다218156)뿐이며 이 문서의 어느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도 쓰이지 않았다. 나머지 열 건은 전문을 조회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반환청구권이나 그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이 책에는 「임치」의 전용 표제가 없다. 채권각칙의 계약유형 표제에 임치·소비임치·에스크로 어느 것도 독립 항목으로 서 있지 않으므로, 순수 임치의 요건사실은 이 책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변제공탁은 채권총칙 부분에 독립 표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 문서의 독서 단위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그 사정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아래 항목은 인접 계약유형과 총칙 부분에서 이 사건종류에 전용할 수 있는 명제를 얻은 곳이다. 면수는 모두 **표시면**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라) 이행기한 | 132~139 | +| 나) 기산점 | 147~157 | +| 라. 소비대차 | 849~858 | +| 사. 위임계약 | 926~933 | +| 자. 예금계약 | 939~947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마. 불법원인급여 | 970~974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부당이득에 관한 네 항목은 955면부터 974면까지 연속하므로 하나의 독서 단위로 다루었다. 지연손해금률 항목의 이율 수치는 이 문서에 인용하지 않았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율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임치·위임·부당이득·소멸시효·법정이율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 보조적 상행위, 다수채무자의 연대에 관한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관할, 이송, 기판력, 소장심사, 중복소송, 청구의 변경,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조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과 가압류의 목적·보전의 필요에 관한 조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의 위임 구조와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법령·판례 본문 조회 | 조문과 판례의 전문,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취득하여 대조한다 | + +### 12.6 학설 + +-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태도에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자증명설이 대립하고, 금전상 이득의 현존을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으로 이해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 §6.2(권리멸각 항변)의 6.2.4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서술하였고, 이 대립은 요건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 발생원인의 증명책임** — 통설과 판례는 원고에게 지우고, 피고에게 구채무의 부존재를 증명하게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보관금의 잔액을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안에서 문제되나, 그 사안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규율을 받는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그 밖에 판례와 갈리는 학설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소재 | +|---|---|---|---|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무효·취소·해제의 각 사유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명제 | UNVERIFIED | 이 명제를 지지하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거는 제13판 부당이득 목의 서술(BOOK:RF13:955-964)뿐이다. 후소 각하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 명제이므로 다음 라운드에서 우선 해소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9.1(판결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 +| 비용상환청구권과 반환·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688조와 제701조는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의 존재만 정하고 거절권능을 정하지 아니한다. 해소되지 않으면 6.3.2를 삭제하고 비용 문제를 6.2.2의 공제와 6.2.3의 상계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의 전용 요건 | UNKNOWN | 제13판에 대응 표제가 없고, 조사 범위에서 전용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무명계약으로 보아 약정의 해석에 맡기고 경로만 세웠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 | +| 조건부 예치 경로의 규범적 근거 | UNKNOWN | 위와 같은 이유로 R-PROV014-5-09와 R-PROV014-5-10의 `규범적 근거` 필드를 조문·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 | +| 제13판 변제공탁 항목의 독서 | UNKNOWN | 변제공탁은 이 책에 독립 표제를 가지고 있으나 독서 계획의 블록에 포함하지 못하여 면수와 서술을 대조하지 못하였다. 6.2.5 변제공탁 항변은 민법 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세웠다 | §6.2(권리멸각 항변)의 6.2.5,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정부보관금·공탁금의 환급 절차 | UNKNOWN | 특별법의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여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적용될 결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2.3(헌법재판소 결정) | +|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3건 | UNVERIFIED | 판례 조회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전문이 확인된 다른 판례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 본문 미등장 | +| 소비임치(P2)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UNVERIFIED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문언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만 적용되고 같은 법 제7조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원문 확인). 민법 제702조가 소비임치에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까지 미치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구간 1의 약정이율 상한이 P2에 적용되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P1·P3·P5·P6에는 적용 근거가 없고 P4는 제7조로 배제된다는 점만 확정하였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12.1(법령) | +|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합산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 개인별 잔액 기준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으로 확정하여 본문과 §12.1(법령)에 조문을 병기하였다. 다만 이를 확인해 주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는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3, §12.1(법령) |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로 둔다. 이 값은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가 모두 통과하였고, 심사 항목 R1부터 R6까지가 모두 3점 이상이며, 이 항에 미해결이 남아 있다는 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앞선 라운드에서 이 문서는 아래 두 항목의 중대성을 이유로 자체 기준에 따라 UNVERIFIED를 유지하였으나, 계산식과 다른 기준을 값에 반영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후속 에이전트가 값을 신뢰할 수 없게 하므로 이번 라운드에서 계산식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 +다만 다음 두 항목은 남은 미해결 가운데 결과의 회복 가능성이 가장 낮으므로 다음 개정에서 **최우선으로** 해소한다. 첫째,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명제는 해소되지 않으면 후소가 각하되는 결과에 직결된다. 둘째, 6.3.2의 동시이행관계는 해소되지 않으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두 항목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 문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본문에 붙은 `UNVERIFIED` 표시를 함께 옮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59f0e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 -0,0 +1,1319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2" +case_kind_name: "보상금·수용금수령권" +case_kind_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 +aliases: ["보상금수령권", "수용금수령권",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미공탁 손실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61", "PREC:95다5691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PREC:96다1174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487", "PREC:2016다270049"]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본인·승계인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authorities: ["LAW:토지보상법:40", "PREC:2006다6865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채권양도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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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이 사건종류가 확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권리(공탁된 뒤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급부를 명하는 것도,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아니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다만 이 표지는 **확인청구를 본류로 하면서 이행형 주문 두 가지를 부속으로 포함한다.** 원고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독립한 제3자인 경우와 원고가 등기청구권자로서 대상(代償)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각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된다. 이 두 경로에서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 형태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방법이 확인의 소와 달라지므로, 문서는 재판모델을 확인으로 고정하되 그 두 경로의 변형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따로 적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미공탁 손실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제61조, 대법원 95다56910 | 재결된 보상금이 아직 사업시행자에게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기가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 수령권이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하여 공탁서만으로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 | 원고에게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87조 후단, 대법원 2016다270049 |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피고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두 사람이 서로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 같은 위 | 같은 위 | +| P4 |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본인·승계인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6다68650, 68667 |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그 상속인인데 공탁관이 동일성 또는 상속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출급을 거부하였다 | 같은 위 | 같은 위 | +| P5 |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채권양도 이행청구 | 민법 제449조·제450조, 대법원 2005다67476 | 원고가 실체법상 본래의 채권자인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출급청구권(또는 보상금 지급청구권) 양도의무의 존재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 +| P6 | 등기청구권자의 대상(代償)청구 | 대법원 95다56910, 94다43825, 2003다35482 | 원고가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가 보상금 또는 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 대상청구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또는 채권양도청구권의 존재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또는 P5와 같은 양도 주문 | +| P7 |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상금·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민법 제404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대위하여 확인받으려 한다 |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수령권이 소외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경로를 가르는 제1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제2 축은 **보상금의 상태**다.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같은 「공탁됨」 상태에서 P2·P3·P4·P5가 모두 후보로 남아 요건이 확정되지 않는다. + +권원이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로 정해진 뒤에야 상태가 경로를 가른다. 미공탁이면 P1이고, 공탁되었으면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가 P2·P3·P4를 가르며, 원고가 피공탁자와 무관하면 P5다. 권원이 등기청구권자이면 상태와 무관하게 P6이고, 권원이 대위채권자이면 P7이다. + +**명의신탁 관계인은 독립한 경로가 아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음이 확인되면 신탁자는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가 되어 P1부터 P4까지의 상태 분기로 되돌아간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문제이지 수령권의 귀속을 확인할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는 원고의 권원과 보상금의 상태가 다를 때 각각 성립하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없다 | +| `joinder_mode` | 단순 | 같은 사업의 보상금 중 일부는 공탁되고 일부는 미지급인 혼합 상태에서 부분별로 항을 나누어 병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 + +경로가 독립인 이유는 분기 기준이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미공탁이거나 공탁되었거나 둘 중 하나이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는 특정되지 않았거나 선택적으로 기재되었거나 특정되었거나 셋 중 하나이며, 원고는 피공탁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무관한 제3자이거나 셋 중 하나다. 같은 보상금에 대하여 P2와 P3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병합이 필요한 국면은 **경로의 경합이 아니라 대상의 분할**이다.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만 수령하였으면 수령분은 금전지급을 구하고 미수령분은 채권양도를 구하여 단순병합하며,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양립하지 않아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국면은 이 문서 안에 없다. + +수용 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주위적 항이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이므로, 그 병합은 이 문서가 아니라 그 사건종류의 규칙이 규율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15 보상금 청구 | 이행의 소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문서는 사인 사이에서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인한다. 소송물과 주문 형태가 다르다 |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 유형 일반(순수 집행공탁·혼합공탁을 포함한다)의 출급청구권을 다루고 공탁법·공탁규칙·민사집행법이 1차 근거다. 이 문서는 **수용보상금 공탁**에 한정되고 토지보상법이 1차 근거이며, 공탁은 보상금 수령권이 거쳐 가는 한 단계로 다룬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보상금이 이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되어 버린 뒤의 회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보상금의 반환도 여기다 | +|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 대상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다. 이 문서의 확인 대상은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라는 채권이다.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필요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10 매매대금 청구 |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 대금은 매매대금이다(대법원 2002다68713) | +| PROV-052 전부금 청구 |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와 일반 채권자의 압류·전부는 집행절차로 실현된다. 확인의 소로 대체되지 않는다 |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구하는 재판의 종류**다. 「보상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돈을 두고도, 지급을 구하면 PROV-015이고 귀속의 확인을 구하면 이 문서이며, 이미 지급된 것의 회수를 구하면 PROV-020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보상금 액수의 증감.**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고,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다. 민사확인의 소로 우회할 수 없다. +2.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 수용재결·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다. 재결의 실효(토지보상법 제42조)나 공탁의 무효 자체를 다투는 것도 이 문서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3.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9다43461). 영업손실·지장물 보상금도 같다. +4.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취득의 대금.**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매대금 사건종류로 간다(대법원 2002다68713). +5. **대한민국(공탁관)을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출급 청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다204815). 이 문서의 피고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인이다. +6.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실행.**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으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7조, 민법 제342조·제370조), 그 행사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13539). 확인의 소가 이 집행을 대신하지 못한다. 물상대위는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 「원고가 실제 경작자임」이나 「원고가 소유자임」만의 확인은 이 문서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확인 대상은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8.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보상금의 반환.** 부당이득의 문제다(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이므로, 이 문서의 확인 경로에서는 **원고에게 특정한 보상금 채권 또는 특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가 소송물이다. 이행 경로에서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할 청구권 또는 대상청구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이 소송물이다. + +소송물이 되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채권은 **특정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물건은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그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0다87641). 이 법리는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 + +**특정의 최소 단위**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 공탁금 출급청구권 — 공탁자의 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만 확인을 구하면 그 대상 범위(대상 토지의 표시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를 덧붙인다. +-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 사업시행자, 처분 유형(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 토지·물건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액. +- 양도 대상 채권 — 위 요소로 특정한 뒤 통지의 상대방을 함께 적는다. +- 대상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금전 — 반환의 기초가 되는 보상금 채권을 위 요소로 특정한 뒤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적는다. + +**기판력 범위.**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서 확정한 법률관계, 곧 그 보상금 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에 미친다.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존부나 상속의 범위 같은 선결적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행 경로의 판결은 양도의무 또는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 +**소변경 요부.**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독립한 제3자인데 확인청구를 유지하면,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다67476). 이때는 청구취지를 채권양도의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하고,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청구 형태를 대상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후자는 소각하 사유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가 기각되는 국면**이므로(대법원 95다56910), 법원의 석명이 선행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3 |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1·LEAF-02), 11(FORM-01)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4, R-PROV122-5-05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3·LEAF-04·LEAF-05), 11(FORM-02·FORM-03)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6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6), 11(FORM-03)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02, R-PROV122-5-07, R-PROV122-5-08, R-PROV122-5-09 | 특정 피공탁자 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없음 | 10(LEAF-07·LEAF-08), 11(FORM-02·FORM-03)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2, R-PROV122-5-10, R-PROV122-5-11 |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통지의 이행 | 없음 | 10(LEAF-09), 11(FORM-04)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12, R-PROV122-5-13, R-PROV122-5-14, R-PROV122-5-15 | 대상청구에 기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0(LEAF-10), 11(FORM-05)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12, R-PROV122-5-13, R-PROV122-5-14 | 대상청구에 기한 채권양도의 이행 | 없음 | 10(LEAF-11), 11(FORM-04) | +| R-PROV122-4-01, R-PROV122-4-02, R-PROV122-5-01, R-PROV122-5-16, R-PROV122-5-17, R-PROV122-5-18, R-PROV122-5-19, R-PROV122-5-20 | 대위에 의한 귀속 확인(귀속 명의는 채무자) | 없음 | 6(대위), 11(FORM-01·FORM-0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 확인항은 피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와 같은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확인에는 나누어 부담할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복수 원고가 지분의 확인을 구하면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 +**공탁서 지분을 넘지 않는다.**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피공탁자 내부에서 따로 해결할 문제다(대법원 2005다67476). 초과 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공탁 후에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유효한 공탁이 있으면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므로, 확인 주문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항을 덧붙이지 않는다.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은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없다(대법원 98다12812). + +**수령이 제한된 공탁금.**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차액을 공탁하였거나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공탁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 절차 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 제85조 제1항 후단). 이때에도 **귀속의 확인 자체는 가능하나 주문에 수령이나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 주문.**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양도 주문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는 **양도통지의 이행항을 함께 둔다.** 통지의 상대방은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소의 공탁관)이고 미지급 보상금이면 사업시행자다. + +**금전 주문.** 대상청구에 기한 금전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확인항과 양도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형성 주문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 유형이 없다. 재결의 취소·변경은 행정소송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 또는 별소로만 해소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고(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포괄승계한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경로에서는 원고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의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고 이를 흠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며, 대위할 채권(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대위로 구하는 경우에도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피고적격.**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 국면 | 피고 | +|---|---| +| 미공탁 |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으나 지급을 명하는 항은 넣지 않는다 |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 둘 중 하나만으로도 되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 +| 상대적 불확지 공탁 | 다른 피공탁자. 사업시행자는 채권자 지정을 마쳐 다툴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특정 피공탁자 공탁 | 본인·승계인이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은 다른 상속인 | +| 이행 경로 | 피공탁자(양도청구) 또는 등기의무자(대상청구) | + +**대한민국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다204815).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원고가 실제 경작자인가」는 본안의 문제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바꾸거나 확인 대상을 법률관계로 고치면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40338). + +**긍정되는 국면.** +1.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95다56910). +2.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로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그 다툼이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 +**부정되는 국면 — 확인의 보충성.**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다240338). 이 사건종류에서 이 법리가 정면으로 걸리는 자리는 다음 셋이다. + +-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독립한 제3자인 경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67476). 확인판결이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채권양도의 이행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아니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적법·유효한 공탁으로 지급채무가 소멸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명할 실체법적 근거가 없다. +- **상대방이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 다툼이 없으면 제거할 불안이 없다. + +**확인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여야 한다.** 「원고가 실제 경작자임」이나 「원고가 소유자임」과 같은 사실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은 대상적격이 없다.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필요하면 소유권확인 사건종류로 간다.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이행 경로의 소의 이익.** 채권양도 이행청구와 대상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별도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어느 조문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을 걸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판정 규칙의 ①과 ③에 해당하지 않는다. 걸리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그 완성은 항변사항이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두 채권의 시효를 구별한다.** 원래의 보상금 채권과 공탁 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탁금 출급청구권(공탁금이 금전인 경우의 원금·이자 수령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10년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채권 | UNKNOWN — 사업시행자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공법상·사법상 성질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고,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같은 사유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대상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원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원인채권에 따른다 | 이행불능 시 | + +**기산점 판정의 준칙.**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준칙은 공탁금에 대하여 정면으로 확인되어 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기산점은 공탁일이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대법원 2023그887 결정). 따라서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추어지지 않는다.** + +다만 공탁 사유에 따라 법률상 장애가 실재하는 국면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차액을 공탁하였거나 이의재결 증액분을 공탁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 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 제85조 제1항 후단), 그 종결 시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 공탁 사유, 피공탁자 지정의 유무, 귀속 분쟁의 존부, 불복 절차의 종결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 +**민사와 행정의 경계가 이 항의 실질이다.**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과 재결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은 행정소송이고,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도 공법상 청구다(대법원 2009다43461). 이러한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준용되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행정소송법 제7조). **이 문서의 확인청구와 위 행정쟁송을 하나의 소에 섞어 적지 않는다.** + +**중복소송.** 채권자대위 경로에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소송요건이 흠결되고 중복소송 금지에도 저촉된다. +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번째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권의 귀속에 미칠 뿐 선결적 법률관계인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확인 대상의 불특정**이다. 공탁일·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이 빠진 확인 주문, 사업시행자·처분유형·개시일·토지표시·보상금 종류·보상금액이 빠진 미공탁 확인 주문은 보정 대상이다. 다만 특정이 끝내 불가능하면 그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소각하판결로 간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둘뿐이다. 「원고가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2-4-0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거나 재결로 보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R-PROV122-4-02 확인 또는 이전의 대상인 그 손실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특정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2-4-0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거나 재결로 보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0조 제1항·제45조·제61조, 같은 법 제29조 제4항(협의 성립의 확인은 재결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결기관, 재결일, 처분 유형(수용인지 사용인지), 개시일, 목적물의 표시, 보상 항목과 보상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보상금이 나왔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재결이면 사용 기간을 함께 적고,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서술을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재결기관과 재결일 ② 처분 유형과 개시일 ③ 목적물의 표시 ④ 보상 항목별 금액 ⑤ 협의 경로인 경우 협의 성립 확인의 수리 사실 +- **증명 실무**: 재결서 정본이 직접증거다. 재결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지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 협의 경로에서는 협의성립확인서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서면이 이에 해당한다. 재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개시일에 일어나고 그 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하나(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용재결에서는 사용권만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같은 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①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것. 그 청구는 공법상 청구여서 재결 전치를 요한다(대법원 2009다43461). ② 협의취득을 재결과 같이 다루는 것.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다68713). ③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없어 재결이 이미 실효한 사안(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34,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45, LAW:토지보상법:61, LAW:토지보상법:29, LAW:민사소송법:356, PREC:2009다43461, PREC:2002다68713 + +#### R-PROV122-4-02 확인 또는 이전의 대상인 그 손실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다87641,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일부만 구하면 그 대상 범위(대상 토지의 표시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를 덧붙인다. 공탁 전이면 사업시행자, 처분 유형, 개시일, 토지·물건의 표시,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액을 적는다. 여러 필지나 물건, 여러 건의 공탁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대상청구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기초가 되는 그 보상금 채권을 위와 같이 특정한 뒤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1) — 재결서와 공탁서는 재결의 존재와 대상의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재결서 별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특정한다. 이 요건이 소송요건인 이유는 확인판결이 공탁관에게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이다. 주문만으로 어느 공탁금의 어느 부분인지 식별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출급에 쓸 수 없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단서). +- **흠결 빈발점**: ① 공탁번호를 적지 않고 「위 공탁금」이라고만 쓰는 것. ② 일부 확인인데 대상 범위를 적지 않아 전부 확인으로 읽히는 것. ③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범위를 적는 것.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고 내부의 실질 지분 차이는 따로 해결할 문제다(대법원 2005다67476). +- **권위 ID**: PREC:2010다87641, PREC:2005다67476, LAW:공탁규칙:33 + +### 4.3 서술 순서 + +시간의 흐름과 권리의 이동을 따른다. + +1. **목적물과 원고의 지위** — 수용·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물건을 특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개시일 당시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위(소유자, 관계인, 실제 경작자, 상속인, 등기청구권자, 담보권자, 대위채권자)를 적는다. +2. **재결과 보상금의 확정**(R-PROV122-4-01) — 재결기관·재결일·처분 유형·개시일·보상 항목과 금액. +3. **보상금의 현재 상태** — 미지급인지, 공탁되었는지,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공탁되었으면 공탁 사유(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것인지)와 피공탁자 기재를 적는다. +4. **대상의 특정**(R-PROV122-4-02) — 위 3의 상태에 맞추어 공탁 특정 요소 또는 미공탁 특정 요소를 적는다. +5.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순서에 따른다. +6. **다툼의 현존** — 피고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여 지급·출급이 막혀 있는 경위. +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상태가 권원보다 뒤에 오기 때문**이다. 상태를 먼저 적으면 같은 「공탁됨」에서 네 경로가 모두 후보로 남아 뒤의 서술이 갈라지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확인 경로와 채권양도 이행 경로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확인판결에는 이행기가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계산할 금액이 생기는 것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금전 경로 하나뿐**이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날, 약정이 없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소 제기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379조·제387조(시행 2026-03-17)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3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피고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 | 구간 1과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간이다. 이율이 없는 구간이 아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대상반환채무 자체에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약정이자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뒤에 이행기나 지연손해금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의 존부·효력·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원본의 기초** — 등기의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다.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채무자가 얻은 대상 전부에 미치고 원고가 부담하였던 반대급부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7769. 화재보험금에 관한 사안이므로 범위의 법리로만 원용한다).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확인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구간 3. 항쟁의 타당성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는 전 구간을 청구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만 수령한 사안에서 수령분의 금전청구와 미수령분의 양도청구를 병합할 때 같은 금액을 두 항에 계상하지 않는다. 확인항과 양도항, 금전항과 양도항이 같은 보상금을 겨냥하면 하나만 남긴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미공탁 손실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공탁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기가 그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상금의 종류는 토지·물건 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그 밖의 관계인 보상금, 농업손실보상금을 모두 포함한다. +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실제 경작자의 인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같은 조 제4항),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귀속 다툼은 그 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법 시대의 배분 판시를 현행 배분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 +개시일이 지나도록 지급도 공탁도 없으면 재결이 실효하므로(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확인할 보상금 채권 자체가 사라진다. 그 다툼은 이 경로가 아니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01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함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4,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다68650, 68667(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대법원 95다56910(채권 귀속 확인의 이익)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툼의 구체적 표출을 적어야 한다. 피고의 내용증명 회신, 피고가 사업시행자에게 낸 지급 요구,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통지, 공탁관의 출급 거부·불수리 통지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다툼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지급 또는 출급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사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된다.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95다56910).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하여 따로 심사한다. 소송 계속 중에 다툼이 해소되거나 공탁금이 출급되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데도 대세적 확정을 얻으려고 소를 제기하는 것. ②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③ 다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06다68650, PREC:95다56910 + +#### R-PROV122-5-02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61조·제40조 제3항·제77조 제2항, 대법원 2016다2700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본래의 귀속주체인지를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명의 소유자, 등기 없는 진정 소유자, 사업인정고시 후의 권리 승계자, 상속인, 관계인(임차인·담보권자 아닌 용익권자 등), 실제 경작자, 농지 소유자 중 어느 것인지를 적고 그 취득원인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고의 자격에 따라 취득원인이 갈린다. 소유권 취득,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 사업인정고시 후의 권리 승계,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기한 점유와 자기 소유 농작물의 경작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공탁된 뒤에도 이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6다270049). 그러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들 사이의 귀속은 공탁서상 지분이 아니라 피공탁자들과 공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이 개입한 사안에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므로, 상속인은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다만 보상 대상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에는 상속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명의만으로 본래의 귀속주체임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는 것. 협의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③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처럼 보상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하지 않는 것. ④ 실제 경작자 주장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적법한 원인에 기한 점유와 자기 소유 농작물의 경작을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61,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77, LAW:민법:1015, PREC:2016다270049, PREC:2017다215728, BOOK:RF13:1001-1009 + +#### R-PROV122-5-03 그 보상금이 개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원고에게 지급되지도 공탁되지도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시행자의 지급내역 또는 회신으로 미지급 상태를 특정한다. 보상 항목별로 상태가 갈리면 부분별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지급내역 회신, 공탁사실증명서의 부존재로 증명한다. 상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혼합으로 처리하여 부분별로 나눈다. 유효한 공탁이 밝혀지면 이 요건이 무너지고 경로 자체가 공탁 경로로 옮겨 간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공탁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는 것. ② 일부 공탁·일부 미지급의 혼합 상태에서 전부를 미공탁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하였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의 재결 실효 항변), 그 뒤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져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농업손실보상금에서 원고가 실제 경작자가 아니고 자의로 이농하였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마지막 것은 원고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소외 사업시행자가 개시일에 수용(또는 사용)한 목적물에 관한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넣더라도 지급을 명하는 항을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2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개시일까지 공탁하였고, 공탁서 전체로 보아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국면이다. +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따라서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어도 그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공탁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공탁서의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아도 그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호를 적어 놓았더라도 실질이 제2호이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본다**(같은 판결). 공탁 사유를 공탁서 문면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공익을 위한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이것이 뒤에 사업시행자가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는 근거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04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탁서 전체로 보아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민법 제487조 후단,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왜 그 기재로는 동일성 판단과 공탁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지를 적는다. 공탁서에 적힌 관계법령이 제1호이더라도 실질이 제2호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진정한 공탁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2) — 공탁서는 공탁의 유형과 대상의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과 첨부 소명자료가 직접증거다. 공탁서는 공탁관이 직무상 작성·수리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그 추정은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다. 공탁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한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기재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공탁이 수리된 후에는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8다12812), 피공탁자란을 사후에 고쳐 해결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서에 제1호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 불확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 ② 주소가 적혀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아 확인의 상대방을 잘못 고르는 것. ③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4호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로 다루는 것. 제4호는 집행절차로 해결할 문제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민법:487, LAW:민사소송법:356, PREC:96다11747, PREC:98다12812 + +#### R-PROV122-5-05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마련할 수 없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확인판결이 출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관이 어떤 서면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왜 그것을 마련할 수 없는지를 적는다.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가 있으면 그 사유를 그대로 옮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1) — 다투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사실이 이 요건과 확인의 이익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공탁자나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네 가지 이유에서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할지 다투는 이해관계인으로 할지는 선택 사항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하여 거부당한 사실 없이 곧바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경위를 적지 않는 것. ②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는 것. ③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한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그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실익이 없다. +- **권위 ID**: PREC:96다11747, PREC:2006다68650, PREC:2012다204815, LAW:공탁규칙:3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아닌 다른 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졌다」는 주장이 전형이다. 이는 원고의 귀속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해관계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주장이 나오며 역시 부인이다. 공탁금의 수령이 제한되어 있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에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포함되면 「피고가 공탁일에 공탁소에 공탁연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다투는 이해관계인만을 피고로 하면 공탁자를 「소외」로 표시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시행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둘 이상의 후보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적법한 승계인인 국면이다. + +이 경로의 판단 기준은 공탁서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다.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고, 따라서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70049). + +피고는 다른 피공탁자다. 사업시행자는 채권자 지정을 마쳐 다툴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06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피고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단,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6다2700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그 기재에 포함됨을 적는다. 공탁서상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분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2)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실증명서로 증명한다. 이 경로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22-5-02(본래의 귀속주체)이므로, 서증은 공탁서에서 멈추고 본래의 법률관계로 옮겨 간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전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 예금의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투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는 특정되는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서상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을 구하는 것.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67476). ② 사업시행자를 피고에 넣는 것. ③ 공탁서상 지분을 근거로 실체적 귀속을 주장하는 것. 귀속의 기준은 본래의 법률관계다. +- **권위 ID**: LAW:민법:487, LAW:토지보상법:40, PREC:2016다270049, PREC:2005다67476, BOOK:RF13:739-74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가 자기가 본래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이다. 원고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다」고 다투는 것도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원고가 이미 그 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대상범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복수 원고가 지분의 확인을 구하면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으며 지분 합계가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게 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4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본인·승계인의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는 사유로(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양수에 의한 적법한 승계인인데도 공탁관이 동일성이나 승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출급을 거부한 국면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을 다투는 국면도 여기에 속하고, 그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피고가 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07 사업시행자가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특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5다6747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그 표시가 원고 자신인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2)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으로 증명한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05다67476). 그러므로 이 요건에서는 실체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공탁서의 문면이 결정한다. 실체적 판단은 R-PROV122-5-02에서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공탁서에 자신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지 않은데도 이 경로를 고르는 것. 그 경우는 독립한 제3자이므로 양도 이행청구로 간다. ②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PREC:2005다67476 + +#### R-PROV122-5-08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 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적법한 승계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제1006조·제1009조·제1013조·제1015조, 민법 제449조·제450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인이면 공탁서 표시와 원고의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상속이면 상속개시와 상속인의 범위·법정상속분 또는 확인된 승계 내용을, 양수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본인·상속인·양수인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증서로 증명한다. 상속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므로, 각 상속인은 자기의 법정상속분 부분에 관하여 승계인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계약이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양수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이 대항요건은 양수인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양수인이 주장·증명한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에서 채무자는 국가(공탁소)이므로 통지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는 것. ② 협의분할에 일부 상속인이 빠진 것을 밝히지 않는 것. ③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과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으로 직접 출급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혼동하는 것.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가 바뀌지는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06, LAW:민법:1015, LAW:민법:450, LAW:토지보상법:40, BOOK:RF13:674-683, BOOK:RF13:1001-1009 + +#### R-PROV122-5-09 공탁관이 동일성 또는 승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출급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수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대법원 2006다68650, 68667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서의 사유를 그대로 옮긴다. 통지가 없으면 출급청구의 경위와 공탁관이 요구한 서면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1) +- **증명 실무**: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므로 동일성이나 상속 관계에 관한 종국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다툼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대법원 2006다68650, 68667). 다만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실익이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출급청구를 해 보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 해결될 사안을 확인의 소로 가져오는 것. ③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공탁법:9, LAW:공탁규칙:33, PREC:2006다68650, PREC:2012다20481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에서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이나 유언으로 자기에게 전부 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앞의 것은 원고의 승계 요건을 다투는 부인이고, 뒤의 것도 부인이다. 원고가 이미 그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권리멸각 항변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본인·승계인이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 주문,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은 다른 상속인을 피고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소외」로 표시하는 확인 주문이다. 지분 확인은 원고별 지분을 분수로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5.P5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채권양도 이행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실체법상으로는 본래의 채권자인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때는 확인이 아니라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미지급 보상금이면 양도 대상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고 통지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다. +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아니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는 확인 경로로 간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10 피고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출급청구권자로 결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5다6747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와 원고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원고가 그 기재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으로 증명한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67476). 이 요건이 확인 경로를 닫고 이행 경로를 여는 분기점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확인청구를 고집하는 것. 확인판결을 받아도 출급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②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데 이 경로로 오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67476 + +#### R-PROV122-5-11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UNVERIFIED — 피공탁자가 아닌 본래의 채권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에서 이 구성이 쓰이는 근거는 대법원 2005다67476이 확인 경로를 닫는다는 소극적 판시와, 대상청구권에서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95다56910의 적극적 판시를 잇는 데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로 특정한다. 원고가 본래의 채권자인데 피고가 형식적 출급권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가 있는지, 원인관계상 이전의무가 있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2) —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라는 사실이 이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원인관계 서면, 공탁 경위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회신으로 증명한다. 이 요건의 실체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장에서는 양도의무의 발생근거를 부당이득 또는 원인관계상의 이전의무로 명시하고 그 요건사실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양도 주문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는 양도통지의 이행항을 반드시 함께 둔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의무의 발생근거를 적지 않고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이므로 양도하라」고만 구하는 것. ② 양도통지 항을 빠뜨려 판결을 받고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③ 통지의 상대방을 잘못 적는 것.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이고 미지급 보상금이면 사업시행자다. +- **권위 ID**: PREC:2005다67476, PREC:95다56910, LAW:민법:449, LAW:민법:45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이 경로 고유의 권리장애 항변이다.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 제한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어서 피고의 항변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금지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원고가 본래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상채권을 양도하고, 통지상대방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의 형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부수급부는 없다. + +### 5.P6 등기청구권자의 대상(代償)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갈음하는 이익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국면이다. + +**보상금청구권 자체는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다56910). 그러므로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면,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같은 판결). 이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의 국면이다. +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만 인정된다.**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인도청구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다220044, 이유 3.가.). +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금전의 지급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공탁되어 있으면 그 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다. 일부만 수령하였으면 수령분은 금전으로 미수령분은 양도로 나누고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1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5다56910, 대법원 2003다3548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한다. 매매이면 매매계약의 성립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면 점유의 개시 시점과 20년의 경과를 적는다. 원인에 따라 뒤의 부가요건이 달라지므로 원인을 뭉개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매매·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사실에 관한 자료로 증명한다.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상청구권의 기초가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볼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적지 않고 「소유자였다」고만 주장하는 것. 소유자였다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한 사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 **권위 ID**: PREC:95다56910, PREC:2003다35482, PREC:2016다220044 + +#### R-PROV122-5-13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목적 부동산의 수용으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다35482,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용 개시일과 그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위를 적는다.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므로 등기의무의 발생 시점이 수용보다 앞섬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4-01) — 재결의 존재가 이행불능의 원인 사실을 겸한다 +- **증명 실무**: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한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용재결은 사용권만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할 뿐이므로(같은 조 제2항)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용과 사용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재결을 수용재결처럼 적어 이행불능을 주장하는 것. ② 등기의무가 수용 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적는 것. +- **권위 ID**: PREC:2003다35482, LAW:토지보상법:45 + +#### R-PROV122-5-14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갈음하는 이익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다35482, 대법원 95다56910, 대법원 2013다776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취득한 것이 지급받은 보상금인지 아직 받지 않은 보상금청구권인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인지를 특정하고 그 금액을 적는다.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피고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재결의 피보상자로 지정된 사실 ② 사업시행자의 지급내역 ③ 공탁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 **증명 실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지급내역, 공탁서로 증명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고 그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며, 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35482).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채무자가 얻은 대상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13다7769).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 받지 않았으면 양도를 구하여야 한다. ② 이행불능과 무관하게 피고가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 것.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권위 ID**: PREC:2003다35482, PREC:95다56910, PREC:2013다7769 + +#### R-PROV122-5-1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취득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4다4382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하고 그것이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보다 앞섬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취득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의 행사 중 하나로 족하다). 매매 등 다른 원인의 등기청구권에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가요건이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소 제기 자료, 등기청구 소송의 기록으로 증명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행불능 전에 그러한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94다43825). 이 요건은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후의 주장으로 대신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수용된 뒤에 비로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서 이 요건을 굳이 적어 쟁점을 늘리는 것. +- **권위 ID**: PREC:94다43825, BOOK:RF13:535-536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를 부담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대상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나오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이행불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태이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아직 받지 않았거나 공탁 상태이면 P5와 같은 양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기산일은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날이고, 약정이 없으면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며, 소 제기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이다. **제1심판결 선고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는 앞의 구간표와 같다. + +### 5.P7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상금·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대위하여 확인받으려는 국면이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404조). + +**대위로 구하더라도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이 경로의 요건 다섯 가지는 성질이 갈린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어서 흠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이 구별을 뭉개면 주문의 종류가 틀린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2-5-16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증서, 판결 정본으로 증명한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 존부에 대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걸리므로 상급심에서 소송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면 환송 후 원심이 이를 다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라고만 적는 것. ② 피보전채권이 대위 대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도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122-5-17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와 그 도래를 적는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고 이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변제기의 도래, 보전행위에 해당함, 법원의 허가를 받음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채권증서와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기한 도래 전에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122-5-18 채무자의 무자력 등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만족이 곤란해지는 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의 재산목록, 무자력 자료로 증명한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122-5-19 채무자가 스스로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재판외로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사업시행자·공탁소 회신으로 증명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으면 이 소송요건이 흠결될 뿐만 아니라 중복소송 금지에도 저촉되어 소가 부적법하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BOOK:RF13:536-562 + +#### R-PROV122-5-20 채무자에게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래의 귀속주체인지를 특정한다. 원고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2-5-02의 판단 구조를 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공탁서로 증명한다.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므로 흠결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적는 것. ②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을 뭉개어 흠결의 효과를 각하로 통일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LAW:토지보상법:61, BOOK:RF13:536-56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주장,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어서 인용되면 소각하로 이어진다.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안의 요건을 다투는 부인이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귀속 명의를 채무자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재결이 없었거나 재결의 보상 항목에 그 보상금이 들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4-01 | +| 원고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도 관계인도 실제 경작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2 | +|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본래의 채권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2 | +| 공탁서에 원고는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8 | +| 피고는 원고의 수령권을 다툰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1 | +| 공탁서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4 | +| 원고의 상속분은 그보다 적거나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08 | +| 이행불능과 피고가 얻은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14 | +|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2-5-20 | +|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당사자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2-5-11 | +|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사업시행자가 적법·유효하게 공탁하여 보상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2-5-03 | +|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2-5-02 | +|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할 때까지 대상의 반환·양도를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2-5-14 |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2-5-02 | +|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2-4-01 | +| 원고의 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2-5-01 | +| 소송 계속 중 공탁금이 출급되거나 보상금이 지급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5-01 | +| 원고가 구하는 것은 사실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대상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4-02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5-01 | +| 대위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2-5-16 | + +**부인이 항변보다 많은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정상이다.** 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그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이고, 이것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피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네 가지의 성격.** 위 표의 마지막 네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확인의 이익과 대위의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서 피고가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고 재항변과 주문의 종류가 실제로 갈리므로, 그중 다투어질 실익이 큰 하나를 아래 6.2에서 블록으로 전개한다. 블록을 두어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중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 것.** 「사실 또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대상적격이 없다」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청구취지의 형태 자체에 관한 판단이어서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는 확인 대상을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으로 고치면 해소되고, 후자는 청구를 채권양도의 이행청구로 바꾸면 해소된다. 어느 것도 사실의 증명으로 다투는 국면이 아니므로 산문으로 둔다. 대위의 소송요건 흠결도 그 요건들이 이미 R-PROV122-5-16부터 R-PROV122-5-19까지 소송요건으로 세워져 있어 그 요건의 부인으로 다투어지므로 별도 블록을 두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협의 성립 확인의 확정력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사실 ②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을 받은 사실(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한 사실) ③ 원고가 다투는 것이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 또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확인의 대상이 된 협의와 원고가 다투는 법률관계가 다르다는 재항변. 확인은 협의의 성립과 내용에 미칠 뿐 그 뒤의 승계나 귀속 변동에는 미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효력 범위를 넘는 재재항변이 성립할 국면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29 + +#### 6.1.2 양도금지 특약 +- **대상요건**: R-PROV122-5-11 +- **요건사실**: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양도 전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중과실의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6-678 + +이 항변이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금지**에만 걸린다는 점에 주의한다.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판단의 문제이므로 피고의 항변을 요하지 않고, 그런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 아래에는 성질이 다른 두 종류가 놓인다. 앞의 셋은 본래의 권리멸각 항변이고, 마지막 하나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것을 다투어질 실익 때문에 블록으로 전개한 것이다. 마지막 것은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주문의 효과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 앞의 셋과 섞어 읽지 않는다. + +#### 6.2.1 유효한 공탁에 의한 보상금 지급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2-5-03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목적물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② 그 공탁에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 사유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 ③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부족하여 일부 공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항변, 반대급부 기타 조건을 붙인 공탁이어서 무효라는 재항변, 공탁물이 회수되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공탁이 유효하면 미공탁을 전제로 한 수령권 확인청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으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민법:487, BOOK:RF13:739-742 + +공탁의 존재만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유효한 공탁이어야 채무가 소멸하고, 공탁원인사실의 존재와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라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공탁서에 적힌 관계법령이 사실과 맞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 +#### 6.2.2 재결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같은 날까지 공탁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이 있었다는 재항변, 공탁이 무효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어 유효하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지급이 일부에 그쳤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2 + +재결이 실효하면 확인할 보상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재결의 실효 자체를 다투는 별개의 절차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6.2.3 보상금 채권·출급청구권의 양도 +- **대상요건**: R-PROV12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그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양도가 담보 목적의 양도에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는 재항변, 양도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양도계약의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49, LAW:민법:450, BOOK:RF13:674-683 + +#### 6.2.4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122-5-01 +- **요건사실**: ① 소송 계속 중에 공탁금이 출급되었거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게 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거할 불안·위험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출급된 부분이 청구 범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는 재항변, 피고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투고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재항변의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미 출급·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확인청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졌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06다68650 +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40338).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증명책임 칸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유지하고, 효과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블록으로 전개한 것은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가 실제로 다투어지기 때문일 뿐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이 항목을 지우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불복절차 종결 전의 공탁금 수령 제한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공탁한 사실(또는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공탁한 사실) ② 그 불복 절차 또는 행정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불복 절차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재항변, 공탁된 부분이 차액이 아니라 보상금 전액이어서 수령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종결 후에 다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40, LAW:토지보상법:85 + +이 항변이 저지하는 것은 **수령**이지 귀속이 아니다. 수령 제한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귀속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으므로 주문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문에 수령이나 지급을 명하는 문구를 넣지 못하고, 확인의 실익을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 +#### 6.3.2 대상청구에 대한 반대의무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122-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반대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UNVERIFIED —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곧 상환이행 주문이 가능한지에 관한 공식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임을 전제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것이 논리적이나, 대상청구권이 계약상 급부청구권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공탁물의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공탁법 제10조)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공탁 자체의 다툼으로 간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셋이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중단과 정지를 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탁금 출급청구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10년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보상금 채권 | UNKNOWN — 적용 법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같은 사유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대상청구권 | 원인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원인채권에 따른다 | 이행불능 시 | +|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과 별도로 진행한다 | 원본채권에 따른다 | 각 지체일 | + +#### 6.4.1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의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산점이 뒤라는 재항변(사업시행자의 불복에 따른 차액 공탁이어서 불복 절차 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었다는 등 법률상 장애의 존재), 시효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의 재항변, 시효정지의 재항변,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10년이 진행하였고 그 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공탁법:9, LAW:민법:166, PREC:2023그887, BOOK:RF13:143-157 + +기산점 다툼에서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탁일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3그887 결정). 사실상 장애와 법률상 장애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 항변의 승패가 뒤집힌다. + +#### 6.4.2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②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의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산점이 뒤라는 재항변, 시효중단·정지의 재항변,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공탁으로 원채권이 소멸하고 출급청구권으로 갈음되었으므로 원채권의 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중단 사유의 종료와 재차의 기간 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6, BOOK:RF13:143-157 + +이 항변에서 적용 시효기간은 UNKNOWN으로 남긴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사인인지, 재결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공법상 채권인지 사법상 채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는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원래의 보상금 채권과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은 별개 권리이므로 두 시효를 하나로 묶어 적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122-5-01, R-PROV12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② 그 신뢰에 반하여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 ③ 원고가 스스로 공탁 절차에서 다른 자를 권리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재항변(공탁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위, 불복 절차의 계속) +- **재재항변**: 그 사유가 이미 해소된 뒤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리 불행사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들어야 한다.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시효의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것과, 그 사정이 신의칙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별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2-4-01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거나 재결로 보는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2, 6.3.1, 6.4.2 | +| R-PROV122-4-02 | 확인 또는 이전의 대상인 그 손실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01 |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상금 채권(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함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5.1 | +| R-PROV122-5-02 | 원고가 그 보상금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서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1, 6.5.1 | +| R-PROV122-5-03 | 그 보상금이 개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원고에게 지급되지도 공탁되지도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122-5-04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탁서 전체로 보아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5 |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마련할 수 없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확인판결이 출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06 |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피고를 선택적으로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7 | 사업시행자가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특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8 | 원고가 그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상속 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적법한 승계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09 | 공탁관이 동일성 또는 승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출급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수리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0 | 피고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출급청구권자로 결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2-5-11 |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22-5-1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3 |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목적 부동산의 수용으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4 |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갈음하는 이익으로 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22-5-15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취득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6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7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8 | 채무자의 무자력 등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19 | 채무자가 스스로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2-5-20 | 채무자에게 그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2-4-01 | 재결서 정본, 이의재결서, 협의성립확인서, 공증서면, 사업인정고시문 | 사업시행자 담당자 |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 재결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재결의 존재가 곧 보상금 채권의 현존을 뜻하지는 않는다 | +| R-PROV122-4-02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재결서 별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측량·감정 | 공탁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기재와 실질이 갈리면 실질을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22-5-01 | 내용증명 회신,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통지, 공탁관의 출급 거부·불수리 통지 | 사업시행자 담당자, 공탁관 | 사실조회 | 피고의 침묵은 다툼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각 피고별로 따로 증명한다 | +| R-PROV122-5-02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 인접 토지 소유자, 이장, 경작 목격자 | 현장검증, 항공사진 감정 | 등기의 추정력은 명의신탁 주장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R-PROV122-5-03 | 사업시행자 지급내역, 회신 공문 | 사업시행자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부분별로 상태가 갈리면 전부를 미공탁으로 증명한 것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2-5-04 | 공탁서 사본과 첨부 소명자료, 공탁통지서 반송 자료 | 공탁관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서의 관계법령 기재는 결정적이지 않다. 진정한 공탁 원인을 따로 증명할 수 있다 | +| R-PROV122-5-05 |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 원고가 마련한 소명자료와 그 부족을 지적한 서면 | 공탁관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서만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2-5-06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서상 지분은 출급 범위의 상한일 뿐 실체적 귀속의 근거가 아니다 | +| R-PROV122-5-07 | 공탁서 사본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형식적 결정이므로 실체적 다툼을 이 요건으로 해결할 수 없다 | +| R-PROV122-5-08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서, 채권양도증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 다른 상속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촉탁 | 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무효다. 양도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 +| R-PROV122-5-09 |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통지, 출급청구서 사본 | 공탁관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출급청구를 하지 않은 채 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 | +| R-PROV122-5-10 | 공탁서 사본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2-5-11 | 원인관계 서면, 매매계약서, 정산합의서 | 계약 관여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양도의무의 실체법적 근거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근거를 명시하여 증명한다 | +| R-PROV122-5-12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개시와 계속에 관한 자료 | 매도인, 인접 토지 점유자 | 현장검증, 항공사진 감정 | 소유자였다는 주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어 대상청구권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122-5-13 |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 없음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사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을 낳지 않는다 | +| R-PROV122-5-14 | 사업시행자 지급내역, 공탁서, 예금거래내역 | 사업시행자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행불능과 이익 취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별도 증명 대상이다 | +| R-PROV122-5-15 | 내용증명, 소장 부본과 송달증명, 등기청구 소송 기록 | 없음 | 법원에 대한 기록송부촉탁 | 이행불능 후의 주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22-5-16 | 채권증서, 확정판결 정본, 공정증서 | 채무자 | 없음 |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2-5-17 | 채권증서, 법원의 허가 결정 | 없음 | 없음 | 보전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판단이다 | +| R-PROV122-5-18 | 채무자의 재산목록,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 신용정보 조회 결과 | 채무자 | 재산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R-PROV122-5-19 | 사업시행자·공탁소 회신,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 채무자 | 사실조회 | 채무자가 재판외로 행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 제기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 +| R-PROV122-5-20 |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공탁서 | 채무자 | 사실조회 |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도 이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시간의 흐름과 권리의 이동을 따르는 순서다. + +1. 사업인정고시문 또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2. 재결서 정본(이의재결이 있으면 이의재결서를 함께) +3.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4.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서면 —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임대차계약서, 경작 인정자료 +5.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실증명서(공탁된 경우) +6. 공탁관의 출급 거부·불수리 통지서 +7. 사업시행자의 지급내역 또는 지급보류 통지 +8. 피고의 다툼을 보여 주는 서면 — 내용증명 회신,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9. 대상청구 경로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행사를 보여 주는 서면 +10. 채권자대위 경로에서는 피보전채권 증서와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공탁 내역 조회, 공탁소에 대한 공탁서 기재와 출급 여부 조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내용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 —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보상 협의 서류, 피보상자 확정 자료. +- **감정** — 목적물의 특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측량감정, 경작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항공사진 감정. +- **검증** — 농업손실보상에서 경작의 실태. +- **증거보전** — 공탁금이 곧 출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 출급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인 귀속의 증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재량으로 귀속을 정할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귀속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지점은 셋이다. +1. **오래된 공탁의 피공탁자 동일성.** 구 토지대장·토지조사부상 명의인과 현재의 상속인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제적등본과 구 호적을 시계열로 잇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인우보증이 아니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촉탁으로 보강한다. +2. **실제 경작자의 인정.** 부령이 정한 인정자료의 목록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목록에 없는 자료로 대신하려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이행불능과 무관한 원인에서 나온 것이면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35482). 이익의 취득 시점과 이행불능의 시점을 대조하여 증명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확인 경로(P1·P2·P3·P4·P7) | 이행 경로 — 채권양도(P5·P6의 양도형) | 이행 경로 — 금전(P6의 금전형) | +|---|---|---|---| +| 효력의 객체 | 특정한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대위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된다 | 피고의 양도의무의 존부가 확정되고 판결의 확정으로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 |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 같은 위 | 같은 위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소급효는 없다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변론종결 시 기준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서 확정한 귀속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소유권의 존부·상속의 범위·명의신탁의 성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양도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 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수에 미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다만 공탁관이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사실상 출급의 근거가 된다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 양도통지 항도 같다 |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적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대세효를 주는 조문이 없다. 여러 사람이 서로 권리자라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그중 한 사람만 피고로 삼아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투는 자가 여럿이면 모두를 피고로 삼을지 검토한다. 다만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 +**확인판결이 곧 출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문만으로 어느 공탁금의 어느 부분인지 식별되어야 하고,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확인을 받아 두어도 그 초과분은 출급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확인 경로에서는 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자체가, 이행 경로에서는 양도청구권 또는 금전지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다. +-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위험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급해 가는 것**이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채권가압류를 검토한다. 출급이 이루어지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6.2(권리멸각 항변)의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 보전은 실익이 크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귀속의 다툼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소명의 정도가 사실상 본안에 가까워진다. +- **담보권자의 물상대위는 보전처분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담보권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그 행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하며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다13539). 가압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9.3 집행방법 + +| 경로 | 집행방법 | +|---|---| +| 확인 경로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확정판결을 공탁관에게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급을 청구한다 | +| 채권양도 이행 경로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도 붙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금전 이행 경로 | 금전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 | + +**대한민국을 상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다204815).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같은 사업의 보상금 중 일부는 공탁되고 일부는 미지급인 혼합 상태에서는 부분별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만 수령하였으면 수령분은 금전으로, 미수령분은 양도로 나눈다. 확인항과 양도항을 같은 공탁금에 겹쳐 두지 않는다. 공탁이 여러 건이면 공탁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소변경.** 이 사건종류에서 소변경이 필요해지는 국면은 넷이다. ①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밝혀져 확인청구를 양도 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 ② 미공탁을 전제로 한 확인청구 중에 유효한 공탁이 밝혀져 출급청구권 확인으로 바꾸는 경우 ③ 소송 중 출급·지급이 이루어져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바꾸는 경우 ④ 등기청구권자가 수령권 확인을 구하다가 대상청구로 바꾸는 경우. ④는 소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될 국면이므로 법원의 석명이 선행한다. + +**반소.** 피고가 자기에게 그 권리가 귀속한다는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채권의 귀속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다투므로 심리가 하나로 모인다. +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의 확인의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투는 자가 여럿이어도 그중 일부만 피고로 삼을 수 있고,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그 쟁점이 함께 걸리면 당사자 구성을 다시 본다. + +**도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확인의 소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이 규율을 받으므로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개별 이행청구가 아니라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보상금을 겨냥하여 확인·양도·금전이 겹치면 하나만 남긴다. 대상청구로 보상금 상당액을 반환받고 다시 그 보상금의 수령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중회복이다. 물상대위로 배당을 받은 담보권자가 같은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수령권을 주장하는 것도 같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피고의 지위, 수용·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물건의 표시. 여러 필지나 물건은 별지 목록으로 돌린다. +2. **재결과 보상금의 확정** — 재결기관, 재결일, 처분 유형, 개시일, 보상 항목별 금액. +3. **원고의 권원** —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그 보상금의 본래의 귀속주체인지와 그 취득원인. 상속이 개입하면 상속개시일, 상속인의 범위, 법정상속분 또는 확인된 승계 내용. +4. **보상금의 현재 상태** — 미지급인지 공탁되었는지. 공탁되었으면 공탁일·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공탁 사유, 피공탁자 기재. +5.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 — 위 4에서 정해진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6. **다툼의 현존과 그 경위** — 피고의 주장 내용,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공탁관의 출급 거부. +7. **부수급부** — 대상청구 금전 경로에서만.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만 별도 항으로 쓴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 +**권원을 상태보다 먼저 쓴다.** 순서를 뒤집으면 「공탁되었다」에서 네 경로가 모두 열려 뒤의 서술이 갈라지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대위의 소송요건.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았거나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면 여기서 지적한다. +2. **부인** — 재결의 부존재, 원고의 권원 부존재, 다툼의 부존재, 피공탁자 기재의 불일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가 진정한 권리자다」라는 적극적 주장도 여기에 쓰고 항변으로 옮기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협의 성립 확인의 확정력, 양도금지 특약), 권리멸각(유효한 공탁, 재결의 실효, 채권의 양도), 권리저지(수령 제한, 동시이행), 기간·시효, 신의칙. +4. **주문의 형태에 관한 주장** —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부분, 수령을 명하는 문구, 가집행선고의 부당성.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그 보상금은 내 것이다」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읽혀 총괄표가 통째로 뒤집힌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관할이 없는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7조)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의 이익 흠결(다툼이 없다,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확인 대상이 사실이다) |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경우 등)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인 채권의 불특정 | 소각하판결(보정으로 해소되면 각하하지 않는다) | +| 대위의 소송요건 흠결(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 | 소각하판결 | +| 소송 계속 중 출급·지급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95다56910). 소각하가 아니다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대위의 본안 요건(대위할 채권의 존재) 흠결 | 청구기각 | + +**같은 「대위」 안에서도 효과가 갈린다.**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는 본안 요건이어서 기각이다. 하나로 묶어 적지 않는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의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결정트리의 말단 12개와 표준 문형 6개를 두고 있고, 이 문서의 경로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문서의 말단 | 규칙문서의 문형 | +|---|---|---| +| P1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확인 | LEAF-01(토지·물건·영업·관계인 보상금), LEAF-02(농업손실보상금) | FORM-01 | +| P2 절대적 불확지 공탁 | LEAF-03(사업시행자 단독 피고), LEAF-04(이해관계인만 피고), LEAF-05(함께 피고) | FORM-02, FORM-03 | +| P3 상대적 불확지 공탁 | LEAF-06 | FORM-03 | +| P4 특정 피공탁자 공탁 | LEAF-07(출급 거부), LEAF-08(공동상속인 지분) | FORM-02, FORM-03 | +| P5 독립한 제3자의 양도 이행청구 | LEAF-09 | FORM-04 | +| P6 대상청구 | LEAF-10(금전), LEAF-11(양도) | FORM-05, FORM-04 | +| P7 채권자대위 | 결정트리의 권원 분기를 거쳐 본류의 말단으로 복귀한다 | FORM-01, FORM-03(귀속 명의는 채무자) | +| 모든 경로의 결어 | LEAF-12 | FORM-06 | + +작성 시 지켜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규칙문서가 정한 검사 항목과 같은 취지다. + +- 확인 대상을 「보상금의 수령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로 쓴다. 사실이나 지위만의 확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 공탁 특정 요소와 미공탁 특정 요소를 빠짐없이 채운다. 사용재결인데 수용 표현을 쓰지 않는다. +- 확인 금액과 지분이 재결 금액 또는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게 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항, 보상금 증감 문구, 재결 미경유 손실보상금 지급 문구를 넣지 않는다. +-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대위 사건에서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확인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으며, 지분 확인은 「각」으로 맺는다. +- 가집행선고는 금전항에만 붙인다. +- 이율을 과거의 상수로 박지 않고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쓰지 않는다. +- 구 법령명과 구 기관명을 쓰지 않는다. 현행 용어는 사업시행자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다만 채권양도 이행과 대상청구 금전이라는 이행형 주문 둘을 부속으로 포함하므로 그 경로에서는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서술이 갈린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분기 기준이 배타적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둘 있다.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확정과 대상 채권의 특정이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2개, §5에 20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와 소송요건 두 값만 쓰였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 중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부인 9행, 항변 10행, 직권 참작사유 4행. 「그 보상금은 내 것이다」는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다섯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걸리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고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걸지 않으므로 판정 규칙 ②에 해당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구간의 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 일곱 개를 §2.2의 셀과 일치시켰다. 확인 경로와 양도 경로는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경로군별로 세 열을 나누어 적었다. 확인 경로에는 집행력이 없고 대세효도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전건 등재했고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조회하여 대조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대상청구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원고의 권원은 택일 요건이고, 다툼의 현존과 대상의 취득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그것은 이유부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같게 보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한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대위의 본안 요건 흠결도 기각이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대세효를 주는 조문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는 서술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귀속 확인이므로 치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대상청구에서 반대의무는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귀속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대법원 2016다220044, 이유 3.가.).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 경로의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이고, 보상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UNKNOWN`이며, 양도의무의 실체법적 근거는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가 세 어절로 갈라지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에 요건을 세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이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지만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고, 그 블록의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유지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보상금의 상태를 권원보다 먼저 물으면 경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공탁되었다」에서 절대적 불확지·상대적 불확지·특정 피공탁자·독립한 제3자의 네 갈래가 모두 열린 채로 남는다. +- **공탁서의 관계법령 기재를 그대로 믿으면 경로를 잘못 고른다.**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에 맞게 보아야 하므로, 제1호로 적힌 공탁이 실질은 절대적 불확지일 수 있다. +- **피공탁자란에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면 확인의 상대방을 잘못 고른다.** 특정은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청구를 유지하면 승소해도 출급하지 못한다.**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각하를 면해도 판결로 출급할 수 없다. 양도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 **공탁서상 지분을 넘는 확인을 구하면 그 초과분은 반드시 배척된다.** 내부의 실질 지분 차이는 피공탁자 사이에서 따로 해결할 문제다. +-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것을 각하 사유로 적으면 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대상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 **대상청구를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붙이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면 스스로 대상청구권의 기초를 없앤다. +- **점유취득시효형에서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을 빠뜨리면 금전도 양도도 구할 수 없다.** 사후의 주장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 **보상금 증감이나 재결 불복을 민사확인의 소에 섞어 적으면 그 항은 관할 밖이다.** 이송되거나 각하된다. +-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민사로 구하면 공법상 청구를 우회한 것이 된다.**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재결 전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간다. +-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탁법상 이의 절차다. +- **공탁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항을 붙이면 실체법적 근거가 없다.** 유효한 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 +-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몰랐다」로 시효 기산점을 늦추면 시효 항변에 진다.** 사실상 장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 **원래의 보상금 채권과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의 시효를 하나로 묶으면 기간과 기산점이 함께 틀린다.** +-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대항한다고 단정하면 제3자 보호 규정에 걸린다.** 협의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다. +- **보상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하지 않으면 상속 법리를 잘못 적용한다.** +- **물상대위를 확인의 소로 대체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놓친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협의취득 대금에 물상대위를 인정하면 근거가 없다.** 물상대위는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에만 인정된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집행할 내용이 없는 주문에 집행을 명하는 것이 된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도 같다. +-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데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중단·수계를 건너뛰면 당사자가 틀린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권위 ID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비고 | +|---|---|---|---|---| +| LAW:토지보상법: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2026-06-16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4항의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당사자는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 LAW:토지보상법:34 | 같은 법 제34조(재결) | 2026-06-16 | 위와 같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정본을 송달한다 | +| LAW:토지보상법:40 | 같은 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2항 각 호가 공탁 사유 네 가지, 제3항이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승계자의 수령, 제4항 후단이 불복 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 +| LAW:토지보상법:42 | 같은 법 제42조(재결의 실효) | 2026-06-16 | 위와 같다 | 개시일까지 미지급·미공탁이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 +| LAW:토지보상법:45 | 같은 법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1항 수용 개시일의 소유권 취득과 다른 권리의 소멸, 제2항 사용 개시일의 사용권 취득과 행사 정지 | +| LAW:토지보상법:47 | 같은 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 2026-06-16 | 위와 같다 | 단서가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압류를 요구한다 | +| LAW:토지보상법:61 | 같은 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2026-06-16 | 위와 같다 |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다 | +| LAW:토지보상법:77 | 같은 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2항 본문이 실제 경작자, 단서가 거주 농민인 농지소유자와의 협의, 제4항이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의 부령 위임 | +| LAW:토지보상법:85 | 같은 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2026-06-16 | 위와 같다 | 제1항 후단이 증액분 공탁과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이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 LAW:공탁법:9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 제1항 권리의 증명, 제3항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 +| LAW:공탁법:10 | 같은 법 제10조(반대급부) | 2026-03-17 | 위와 같다 | 공탁물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의 증명이며 대상청구의 동시이행 근거가 아니다 | +| LAW:공탁규칙:33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2025-08-18 | 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 | 제2호 본문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단서가 그 예외 | +| LAW:민법:166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LAW:민법:162 | 같은 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1항 채권은 10년 | +| LAW:민법:168 | 같은 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2026-03-17 | 위와 같다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 | +| LAW:민법:178 | 같은 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2026-03-17 | 위와 같다 |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 +| LAW:민법:179 | 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시효의 정지)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 +| LAW:민법:184 | 같은 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LAW:민법:1005 | 같은 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2026-03-17 | 위와 같다 | 일신전속권은 제외한다 | +| LAW:민법:342 | 같은 법 제342조(물상대위) | 2026-03-17 | 위와 같다 | 후단이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를 요구한다 | +| LAW:민법:370 | 같은 법 제370조(준용규정)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 +| LAW:민법:379 | 같은 법 제379조(법정이율) | 2026-03-17 | 위와 같다 | 연 5푼 | +| LAW:민법:387 | 같은 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2026-03-17 | 위와 같다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 LAW:민법:404 | 같은 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2항이 기한 도래 전의 법원 허가 | +| LAW:민법:449 | 같은 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2026-03-17 | 위와 같다 | 제2항 단서가 양도금지 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 +| LAW:민법:450 | 같은 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026-03-17 | 위와 같다 |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 LAW:민법:487 | 같은 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2026-03-17 | 위와 같다 | 후단이 채권자 불확지 공탁 | +| LAW:민법:536 | 같은 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 위와 같다 | 연기적 항변권이다 | +| LAW:민법:1006 | 같은 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2026-03-17 | 위와 같다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법리의 전제 조문이다 | +| LAW:민법:1015 |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2026-03-17 | 위와 같다 | 단서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 LAW:민법:2 | 같은 법 제2조(신의성실) | 2026-03-17 | 위와 같다 | 일반조항 | +| LAW:민사소송법:34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 | +| LAW:민사소송법:239 | 같은 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2025-07-12 | 위와 같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수계 | +| LAW:민사소송법:250 | 같은 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2025-07-12 | 위와 같다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의 근거가 아니다 | +| LAW:민사소송법:202의2 | 같은 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위와 같다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LAW:민사소송법:254 | 같은 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2025-07-12 | 위와 같다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LAW:민사소송법:356 | 같은 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2025-07-12 | 위와 같다 | 재결서·공탁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근거이며 반증으로 깨진다 | +| LAW:민사집행법: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제1항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제2항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 LAW:소송촉진법: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한다 | +| LAW:소송촉진법이율규정: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변론 종결 여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다 | +| LAW:행정소송법:3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제1호 항고소송, 제2호 당사자소송 | +| LAW:행정소송법:7 | 같은 법 제7조(사건의 이송) | 2026-05-12 | 위와 같다 |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 LAW:부동산실명법: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2020-03-24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예외,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6다11747 | 1997-10-16 | 전원합의체 판결. 피공탁자 특정의 요건,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봄,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의 기업자 상대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 R-PROV122-5-04, R-PROV122-5-05 | 유효 | 예 | +| 2006다68650 | 2007-02-09 |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에서 출급을 거부당한 정당한 수령권자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의 이익 인정과 국가 상대 민사 지급청구 불허. 병합 사건번호는 2006다68650, 68667이다 | R-PROV122-5-01, R-PROV122-5-05, R-PROV122-5-09 | 유효 | 예 | +| 2005다67476 | 2006-08-25 | 피공탁자의 형식적 결정과 제3자의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 불가,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 청구 불가 | R-PROV122-5-07, R-PROV122-5-10 | 유효 | 예 | +| 2016다270049 | 2017-05-17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R-PROV122-5-02, R-PROV122-5-06 | 유효 | 예 | +| 95다56910 | 1996-10-29 | 대상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채권 귀속 확인의 이익, 등기청구권자의 소유명의자 상대 수령권 확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R-PROV122-5-01, R-PROV122-5-12, R-PROV122-5-14 | 유효 | 예 | +| 94다43825 | 1996-12-10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 | R-PROV122-5-15 | 유효 | 예 | +| 2003다35482 | 2003-11-14 | 대상청구권의 요건.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신하는 이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R-PROV122-5-13, R-PROV122-5-14 | 유효 | 예 | +| 2013다7769 | 2016-10-27 |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용보상금 사안이 아니므로 대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로만 원용한다 | R-PROV122-5-14 | 유효 | 예 | +| 2016다220044 | 2016-07-29 | 이유 3.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인도청구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 R-PROV122-5-12 | 유효 | 예 | +| 2009다43461 | 2011-10-13 |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며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 R-PROV122-4-01 | 유효 | 예 | +| 2002다68713 | 2004-09-24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R-PROV122-4-01 | 유효. 구법 시대의 판시이나 협의취득의 사법상 성질은 현행에도 유지된다 | 예 | +| 2012다204815 | 2013-07-25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122-5-05, R-PROV122-5-09 | 유효 | 예 | +| 2010다87641 | 2011-03-10 | 소송물인 대상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2-4-02 | 유효 | 예 | +| 2016다240338 | 2019-05-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2-5-01 | 유효 | 예 | +| 98다12812 | 1998-09-22 | 수용재결 후 공탁의 회수 제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불허, 물상대위의 행사 방법과 시기·종기 | R-PROV122-5-04 | 유효 | 예 | +| 2002다13539 | 2003-03-28 |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시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R-PROV122-4-01 | 유효 | 예 | +| 2018다284233 | 2021-09-09 |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강제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다수의견) | R-PROV122-5-02 | 유효 | 예 | +| 2017다215728 | 2020-02-06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상해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한 사례. 보상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하라는 취지로만 원용한다 | R-PROV122-5-02 | 유효 | 예 | +| 2023그887 | 2024-04-30 | 결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기산점은 공탁일이며, 공시송달로 채무자가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시효기간은 진행한다 | R-PROV122-5-02 | 유효 | 예 | +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대조하였다. 전원합의체 표기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닿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324 | +| 7) 물상대위 관련 청구 | 471~474 | +| 7) 대상(代償) 청구 | 535~536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676~678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78~683 | +| 아. 변제공탁 | 739~742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 나) 기산점 | 147~157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1002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4~1009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표시 쪽번호와 물리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 각 블록의 추출 첫 쪽에서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재결·지급·공탁·수용의 효과·보상의무자·영업손실·불복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 공탁법 | 공탁물 수령의 권리 증명과 10년의 소멸시효 | +| 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 | 공탁규칙 |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와 그 예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시효 기산점, 물상대위, 법정이율, 채권자대위, 채권양도, 변제공탁, 동시이행, 상속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이송, 소장심사, 공문서 진정 추정, 파산으로 인한 중단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조항의 현행 문언과 2026년 개정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잘못 제기된 사건의 이송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제3자 보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상청구권을 명문 규정 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문 요건에 영향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사건종류별 조사자료가 한 건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 사이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제13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3중 대조로 대신하였다. +2. `UNVERIFIED — 피공탁자가 아닌 본래의 채권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미확인.` R-PROV122-5-11의 규범적 근거다. 확인 경로를 닫는 소극적 판시(대법원 2005다67476)와 대상청구에서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적극적 판시(대법원 95다56910)를 잇는 실무 구성이다. 소장에서는 양도의무의 발생근거를 부당이득 또는 원인관계상의 이전의무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UNVERIFIED —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상환이행 주문이 가능한지에 관한 공식 판례 미확인.` §6.3.2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칸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도 같은 지점을 확정하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 +4. `UNKNOWN —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적용 법조 미확정.`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사인인지, 재결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공법상 채권인지 사법상 채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는데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그대로 남겼다. +5. `UNVERIFIED —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소송으로 다투는 일반형 미확정.` 자료가 지목한 전주지방법원 96가합9163 판결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이 항목만 남긴다. 물상대위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적용 범위 밖으로 배치하였다. +6. `UNKNOWN — 농업손실보상금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배분 비율.`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과 배분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 그 부령의 현행 조문을 이 문서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구법 시대의 배분 판시를 현행 배분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는 것만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 적었다. +7. `UNVERIFIED — 확인판결을 받은 뒤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서 그 판결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언제나 수리되는지 미확인.`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문언과 실무 관행에 의존한 서술이므로 §9.1의 해당 서술을 확정 명제로 읽지 않는다. +9. `UNVERIFIED — 조회 시각이 실행일 경계를 넘었다.` 조사와 검증은 2026-09-04에 시작하여 일부 조회가 2026-09-05로 넘어간 뒤에 이루어졌다. `law_as_of`는 배치가 정한 2026-09-04로 두었고, 조회한 조문의 시행일과 판례의 선고일은 하루의 경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 사실만 여기에 남긴다. +8.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없음.` §12.3(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취지이며 미해결 항목이 아니라 부존재의 확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9cd5c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청구_v1.md @@ -0,0 +1,1492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5" +case_kind_name: "보상금 청구" +case_kind_slug: "bosa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 + authorities: ["PREC:95다6601", "LAW:민법:387", "LAW:민법:39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LAW:민법:390", "PREC:2016다52265"]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 + authorities: ["BOOK:RF13:535-536", "PREC:95다660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민법:703", "LAW:민법:711", "PREC:99다71931", "PREC:97다27619", "PREC:98다46167"]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 + authorities: ["LAW:근로기준법:78", "LAW:근로기준법: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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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아래 여섯 경로가 모두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표로 하고, 확정되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록할 괴리는 없다. + +두 가지를 여기서 미리 갈라 둔다. + +첫째,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정형이 둘 있다. 보상금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의 수령권 확인청구, 그리고 단체의 분배결의를 다투는 경우의 결의 무효확인청구다. 이행의 소가 주된 형태라는 판정이 그 확인 부분의 소송요건 심사를 면제하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에서 별도로 다룬다. + +둘째, "보상금"이라는 명칭이 붙은 청구의 상당수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재판권과 소송형태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요건사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그 경계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지급청구 | 사법상 계약.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민법 제387조, 민법 제397조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영업자가 협의취득대금 또는 보상합의금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규칙문서 5.2 | +| P2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지급청구 | 민법 제398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분양계약의 입주지정일 또는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이 "지체보상금"으로 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규칙문서 8.1, 5.2 | +| P3 |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 |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권위 ID: BOOK:RF13:535-53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협의취득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금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한 한정된 취지로만 인용한다 | 인도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취득되어 채무자가 보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 대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보상금채권 양도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형태로 변형된다 | +| P4 | 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지급청구 |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총유형), 민법 제703조·제711조(조합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 어촌계·종중 등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이 어업권 소멸 등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뒤 구성원이 자기 몫의 분배를 구한다 | 총회 분배결의 또는 조합계약에 기한 분배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병합될 수 있다. 규칙문서 6.4 | +| P5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3조·제87조, 선원법 제94조·제99조·제100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용자에게,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이나 그 유족이 선박소유자에게 법정 보상을 구한다 | 보상종류별로 별개인 각 법정 보상청구권(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장례비) | 단순이행(금전지급).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특정한다. 규칙문서 7.4 | +| P6 |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7조 제1항, 민법 제748조 | 보상금을 받을 권원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거나, 보상합의가 무효·취소되어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이 문제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규칙문서 5.2, 5.3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의 분기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읽는다. front matter의 `joinder_mode`는 P1과 P6의 예비적 병합을 기준으로 정한 값이고, 아래 두 번째 국면인 P4의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다. 열거값이 단일값이어서 두 국면을 한 값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 주석으로 값의 사정범위를 밝힌다. + +**실체법상 관계(독립).** 여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각각 계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 단체법상 분배결의 또는 조합계약, 법정 무과실보상, 법률상 원인의 결여로 서로 다르다. 당사자 구조도 다르고 증명책임 배분도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경로 쌍은 없다. 따라서 각 경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제기된다. + +**소송상 병합(예비적).** 병합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둘이다. + +1. **P1과 P6이 같은 금원을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 보상약정이 유효하면 P1이 성립하고 무효·취소되면 P6이 성립하므로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이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며, 주위적 P1·예비적 P6의 순위를 붙인다. 두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반환이익과 이행이익을 중복하여 계산해서도 안 된다. +2. **P4에서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이는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단순병합이다. 확인 부분이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금전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 +선택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P2와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면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들어 예정액 초과 부분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의 문제다.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P3의 양도형 주문은 금전지급이 아니라 의사진술을 구하는 것이어서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9.3(집행방법)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12 |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이고, 적법한 행위·계약·법정 보상근거에 따른 손실의 전보가 발생원인이면 이 문서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나 요건·피고·중복전보 심사는 따로 한다 | +| PROV-020 | 부당이득반환 일반은 그 사건종류가 기본 단위다. 이 문서의 P6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수령된 금원의 반환에 한정된다 | +| PROV-045 | 약정 자체가 위약금으로 표시된 경우는 그 사건종류가 기본 단위다. 이 문서의 P2는 계약이 "보상금"·"지체보상금"이라는 명칭을 쓴 경우의 성질결정 경로다. 성질결정 결과가 위약벌이면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일부·전부 무효의 문제가 되므로 경로가 갈린다 | +| PROV-026 |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보호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면 그 사건종류이고, 무과실책임인 법정 재해보상이면 이 문서의 P5다.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 +| PROV-011 | 회사·조합의 이익배당이나 배분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4는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이 분배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 PROV-122 | 보상금 수령권의 귀속만을 확정하려는 청구는 확인의 소로서 그 사건종류다.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오류원은 사건명이 같으면서 재판권과 소송형태가 다른 청구를 민사 요건사실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래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로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2.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률이 직접 부여한 공법상 급부청구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영역이다. +3. **하천편입토지에 관한 특별보상.**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감액·등급결정 처분을 다투는 청구.** 항고소송의 영역이다. 공단의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 보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에 대한 직접 보상은 P5이며 요건이 전혀 다르다. 더구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 적용사업에서는 P5로 옮겨 타는 구성 자체가 실익이 없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5.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손실보상금 직접 지급청구.**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선행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 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6. **징발보상금, 범죄피해구조금, 형사보상금,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 개별 특별법상 보상.** 신청기관, 위원회 결정, 불복절차, 제소기간이 특별법마다 다르다. UNKNOWN — 개별 특별법의 절차와 기간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7.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다. PROV-012 계열이다. +8. **보상의 근거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 없이 헌법상 보상원칙만을 들어 보상대상·금액·채무자를 구성하는 것.**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않는다. +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게 하였던 제한은 위헌결정으로 제거되었다. §9.1(판결효과)과 §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경로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보상금"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사정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만들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자주 혼동되는 소송물 분리는 셋이다. + +1.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액 청구는 별개의 청구다.** 청구원인을 달리하므로 예정액 청구 속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P2를 제기하면서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함께 구하려면 별개의 청구로 세워야 한다. 권위 ID: BOOK:RF13:529-535. +2.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P3이 기각되어도 전보배상청구가 차단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권위 ID: BOOK:RF13:535-536. +3. **P5의 각 보상은 보상종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는 각각 요건과 산식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3조), 하나의 보상종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보상종류에 미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 판단이 P2의 소송물을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청구권으로 확정하는 출발점이다. 협의취득 행위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라는 판단(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P1의 소송물이 공법상 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사법상 약정금지급청구권임을 확정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마지막 규정은 P4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와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직접 작동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소변경 요부.**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P1에서 P6으로, P2에서 실제 손해배상으로, P3에서 전보배상으로 옮겨가는 것은 모두 소의 변경이다.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처음 청구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그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양도형과 악의 수익자의 두 행만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말미의 변형 줄에서 가져왔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5-5-01 + R-PROV015-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10.2, 10.3, 11.1, 11.2 | +| R-PROV015-5-03 + R-PROV015-5-04 + R-PROV015-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예정액이 감액되면 일부인용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5.2, 10.2, 10.3 | +| R-PROV015-5-06 + R-PROV015-5-07 + R-PROV015-5-08 (점유취득시효형은 R-PROV015-5-09 추가). 채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수령형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10.2, 10.3 | +| R-PROV015-5-06 + R-PROV015-5-07 + R-PROV015-5-08 (점유취득시효형은 R-PROV015-5-09 추가).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양도형 | 보상금채권 양도의 의사진술 | 없음 | 5.2, 10.2 | +| R-PROV015-5-10 + R-PROV015-5-11 + R-PROV015-5-12 + R-PROV015-5-13 | 단순이행(금전지급).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병합되면 확인항과 지급항을 분리 |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4, 5.4, 11.1, 11.2 | +| R-PROV015-5-14 + R-PROV015-5-15 + R-PROV015-5-16 + R-PROV015-5-17 | 단순이행(금전지급). 보상종류마다 항을 나누고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각`을 쓴다 |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4, 5.4, 10.2 | +| R-PROV015-5-18 + R-PROV015-5-19 + R-PROV015-5-20 + R-PROV015-5-2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의 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5.3, 10.2, 10.3 | +| R-PROV015-5-18 + R-PROV015-5-19 + R-PROV015-5-20 + R-PROV015-5-21.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의 지급 |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5.3, 10.2, 10.3 | +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경우.** 같은 금원을 두고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규칙문서 5.3을 쓴다. 두 청구의 원금과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않으며, 각 청구의 부대청구 문언은 위 표의 해당 행을 각각 쓴다. + +**양도형의 부대청구.** 위 표의 양도형 행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양도]` 줄이 그 값이다. + +**악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 위 표의 악의 수익자 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반환범위로서의 법정이자를 이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별표와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 줄이 그 정본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금전지급).** 여섯 경로의 기본형이다. 원금, 기산일, 전단 종료일, 전단 이율과 근거, 후단 시작일, 후단 이율과 근거, 종기를 각각 특정한다.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복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법률 또는 계약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쓴다.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 6.3.2(동시이행의 항변권)가 받아들여지면 주문이 이 형태로 변형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고려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구조이면 배분이 달라져, 자신의 급부가 먼저 이행되었음을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을 받으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9.3(집행방법)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에서만 나온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확인청구가 병합된 주문.** 확인 부분과 금전지급 부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금전지급항을 세우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구제의 한계.**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확정할 뿐이고 보상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단체를 상대로 분배금 지급판결을 받아도 단체에 배분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의가 무효로 판정되어도 법원이 분배액을 대신 정해 주지 않는다. 새 결의를 거치는 것이 유일한 경로다. 또한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이 문서의 어느 주문 유형도 사용할 수 없다. 이 한계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함께 사건 초기에 확인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보상금의 수급권자인가"는 원칙적으로 본안 문제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음 세 국면만 적격의 문제로 다룬다. + +**제3자 소송담당.** P4에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이 아니면서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권위 ID: BOOK:RF13:933-936.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수행도 같은 층위에서 검토한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반면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구성원의 분배금 청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보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이 P4 조합형의 첫 관문이다. 권위 ID: BOOK:RF13:933-936. +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어촌계·종중 등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모두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자격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뒤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406-416. + +**본안과 구별할 것.** 원고가 어촌계의 계원인지, 상속인인지, 실제 경작자인지, 법정 유족보상의 수급권자인지는 모두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단체가 특정 시점에 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지도 본안 문제이고 당사자능력과는 별개다.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적격의 기초사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과 대표자 자격 흠결의 추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으나, 누락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항소심 단계에서 누락을 발견하여도 추가로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3.2 확인의 이익 + +이행의 소가 기본형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청구가 병합되는 두 정형이 있고, 병합된 확인 부분은 독립하여 소송요건 심사를 받는다. + +**수령권 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경합하는 경우, 경합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쓰인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곧바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를 상대로 한 수령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인의 이익이 남는 것은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경합자와의 사이에서 수령권의 귀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이미 재결이나 공탁이 있으면 그 절차에 맞추어 청구를 재구성한다. + +**분배결의 무효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P4에서 분배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구성원은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취득 당시 계원이었더라도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금전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확인의 이익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청구를 취하하거나 이행청구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병합된 확인 부분에 한한다. 지급청구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출소기간.** 이 문서의 여섯 경로 중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은 것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90일·60일 제소기간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붙은 경로가 이 문서에 없다. + +**소멸시효.**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 경로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P1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약정 변제기.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채권 성립시 | +| P2 |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 |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 법리 | 지체가 종료하여 예정액이 확정된 때 | +| P3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이행불능 시. 권위 ID: BOOK:RF13:535-536 | +| P4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 정함이 없으면 결의가 성립한 때 | +| P5 근로기준법 | 3년 | 근로기준법 제92조 | 각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 | +| P5 선원법 | 3년 | 선원법 제156조 | 각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 | +| P6 | 10년. 다만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이득이 발생한 때 |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보상금이 정기금 형태로 약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는 원본채권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중단·완성유예 사유와 시효이익의 포기를 포함한 요건사실 단위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는 직권조사 대상인 출소기간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의 경과. 원고는 중단·완성유예 사유를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토지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이 문서의 청구는 모두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상 변제장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채무자·채권자 어느 쪽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지를 경로별로 따로 확인한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소송형태를 잘못 고른 경우의 효과도 이송이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다만 이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송의 일반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고,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7조가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이 위험은 사후 처리에 기대지 말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경로를 먼저 배제하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보상금을 둘러싸고 단체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와 구성원이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모두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P1을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P6에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P4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게 한 조합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 배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그리고 고의·중과실 없이 소송형태를 잘못 고른 경우. 다만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겸유하면 이송 없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한다)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이 무너지는 지점은 넷이다. + +1. **원금과 부대청구의 분리.**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전단 종료일, 전단 이율과 근거, 후단 시작일, 후단 이율과 근거, 종기를 각각 특정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복수 당사자.**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연대하여`·`공동하여`는 법률 또는 계약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쓰고, 같은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 문구도 쓰지 않는다. +3.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분리.** 확인 부분과 금전지급 부분을 한 항에 섞지 않고, 가집행 문구는 집행이 가능한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4. **별지 목록.** 실제로 첨부되지 않은 별지의 열, 금액, 선정자를 만들지 않는다.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이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구별되고 불복방법도 다르다.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어서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여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각각 계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 단체법상 분배결의 또는 조합계약, 법정 무과실보상, 법률상 원인의 결여로 서로 다르다. 채무자도 계약상대방, 채무자 본인, 단체, 사용자·선박소유자, 무권리 수령자로 갈리고, 증명책임의 배분도 경로마다 다르다.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주요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각 경로의 요건이 왜곡되므로 공통 요건을 두지 않는다. + +다만 부수급부인 지연손해금의 층위 구조는 경로를 관통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제1구간의 기산사건이고, P3의 양도형에는 부수급부가 붙지 않으며 P6의 악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구간의 법적 성질이 반환범위로서 다르다. 두 예외는 각각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공통의 서술 순서도 없다. 각 경로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이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P6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그 자체이므로 성질이 다르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주급부 원금이다. P2에서는 계약이 정한 계산기초액에 약정 지체율과 인정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예정액이 원금이 된다. P6에서는 수령한 보상금 원금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이다(민법 제747조 제1항). + +**약정이율의 처리.**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은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률로도 적용된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경로별 이행지체 발생일(아래 경로별 기산사건 표). P6의 악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아래 별표가 이 구간을 대체한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민법 제379조(각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별표 — P6의 악의 수익자에 대한 구간.** 이 별표의 제1구간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그 자체이므로 위 표의 제1구간과 성질이 다르고,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고가 이득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 민법 제748조 제2항(반환범위로서의 법정이자), 민법 제379조(각 시행 2026-03-17)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 + +실제 주문은 두 구간으로 쓴다. 제1구간의 이율은 시간 분할이 아니라 선택 규칙이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의 순서로 고른다. 이 선택은 경로마다 달라지며, 상사 이율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P2와, 사업시행자가 상인이어서 보상약정이 상행위인 P1이다. + +**경로별 제1구간의 기산사건** + +| 경로 | 기산사건 | 근거 | +|---|---|---| +| P1 |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상인이어서 보상약정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제1구간의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된다 | 민법 제387조, 상법 제54조. 권위 ID: BOOK:RF13:132-139 | +| P2 |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 +| P3 |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 +| P4 |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 +| P5 | 보상종류에 따라 갈린다. **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이 각각 완치 후 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여 확정 지급기일이 없으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요양보상·휴업보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하므로 각 지급주기가 지난 날의 다음 날 | 민법 제38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제51조 | +| P6 |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위 별표의 제1구간이 이득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지연손해금 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분리한다 | 민법 제387조, 민법 제748조 제2항 |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2구간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범위의 종기까지 제1구간의 이율을 유지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시행 2026-06-02).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쟁의 상당성은 소송물별로 판단하므로,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사건에서 두 청구의 항쟁 상당성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소장 부본 송달 뒤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음 청구한 부분은 그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제2구간의 기산일로 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 재해보상,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P5에서는 두 층이 겹친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면에서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P6에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P2에서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고,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권위 ID: BOOK:RF13:1276-1288.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지급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아래 여섯 블록의 요건 ID는 서로 겹치지 않고, 한 경로의 요건 문장을 다른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 5.P1 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금원의 명칭이 "보상금"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으로 식별된다. 다음 세 표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만 이 경로를 세운다. + +첫째, **처분이나 재결이 아니라 합의가 지급의무를 만들었을 것.**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은 이 판단에 따라 사법상 약정금이 된다. 반대로 재결로 확정된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것은 이 경로가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둘째, **약정의 성질이 손실의 전보약정일 것.** 같은 "보상금"이라는 표제라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 약정이면 5.P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이고, 단체 내부의 분배약정이면 5.P4(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다. 성질결정은 처분문서의 문언에서 출발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91-97. + +셋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것.** 보상합의서에 실제 체결자 외에 "외 ○인"이 부가된 사안에서 그 불특정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권위 ID: BOOK:RF13:91-97.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둘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아래 두 요건이 이 경로 청구원인의 전부다. + +#### R-PROV015-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손실 또는 급부에 대하여 금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법상 계약.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당사자, 보상의 대상이 된 손실 또는 급부, 금액 또는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 합의 시점을 특정한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합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상합의서·협의취득계약서·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그 회신이 전형 서증이다.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문언과 다른 합의를 주장하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다투어지면 교섭 경위, 대금의 출연자와 수령자, 등기·인도의 상대방이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협의요청 단계의 감정평가액이나 보상협의회의 심의결과를 합의의 성립으로 오인하는 것. 사업시행자 내부의 보상계획 공고를 청약으로 다루는 것. 두 경우 모두 약정의 성립이 없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권위 ID**: PREC:95다6601, BOOK:RF13:91-97 + +#### R-PROV015-5-02 그 약정이 보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사법상 계약.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지급을 특정 사유의 발생에 걸었으면 그 사유를, 반대급부와 교환되는 구조이면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약정이 아무런 사유도 붙이지 않았으면 이 요건은 약정의 성립에 흡수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지급기한의 존재는 이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6.3.1(이행기한의 존재) 참조. +- **증명 실무**: 손실이 현실화된 사실(영업의 폐지·휴업, 지장물의 철거,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을 보이는 서증과 현장 사진, 인도확인서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약정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도 인도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청구원인 자체가 미완성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항변은 넷이다. 상세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있다. + +1. **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사기·강박, 강행법규 위반이 전형이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금원에 관하여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급부부당이득형이 열리므로,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조의 실질적 축이 된다. 6.1.8(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참조. +2.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대표권 제한 위반.** 어촌계·종중 등을 상대로 보상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6.1.1(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참조. +3. **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 6.2.3(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 참조.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상금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가관계에 있는 합의에서 상환이행 주문으로 이어진다. 6.3.2(동시이행의 항변권) 참조. + +한편 "보상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그 금액을 합의한 바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결합이며, 이 경로에서만 **제1구간의 약정이율**이 실제로 작동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1276-1288. + +기산일은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이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을 그대로 쓴다. + +### 5.P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금원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손실의 전보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이라는 점에서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과 갈린다. + +**성질결정이 첫 관문이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권위 ID: BOOK:RF13:529-535. 성질결정의 결과가 갈리는 실익은 크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에는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뿐이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 감액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529-535.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 약정도 이 경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셋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손해에 관한 요건이 아예 목록에서 빠진다. + +#### R-PROV015-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분양계약·도급계약 등), 당사자, 피고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내용과 이행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와 그 특약조항, 계약금·중도금 납입내역이 전형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 계약의 이행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체일수를 산정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390 + +#### R-PROV015-5-04 그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지체보상금 등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산기초액, 약정 지체율, 산정 방법을 조항 문언 그대로 특정한다. 지체상금은 약정상 계산기초액에 약정 지체율과 인정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추정이 깨진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6.1.2(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에서 피고의 항변사실로도 쓰인다. 같은 사실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에 중복하여 기능하는 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체보상금 조항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조항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함께 적고 있으면 문언, 약정 경위,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의 비교가 성질결정의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계산기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잡을지 미이행 부분으로 잡을지를 조항 문언과 달리 정하는 것. 산식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으면 주장의 특정이 부족하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6다52265, BOOK:RF13:529-535 + +#### R-PROV015-5-05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도래와 그 이후의 미이행 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한다. 지체가 종료한 사유(실제 이행일, 계약 해제일, 인도일)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손해에 관한 증명 자체가 요건에서 빠진 결과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준공검사조서, 입주지정기간 통보, 사용검사일자, 인도확인서로 지체일수를 확정한다. 지체일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간(발주자의 귀책, 불가항력)은 피고가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고 총 지체일수만 적는 것.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 이후까지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채무자의 면책사유.**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6.1.3(채무자의 면책사유) 참조. +2.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 6.1.7(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 참조. +3.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원고가 예정액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작동한다. 6.1.2(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참조. + +**항변이 아닌 것을 가른다.**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감액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529-535.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금은 계약이 정한 계산기초액에 약정 지체율과 인정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예정액이다. 감액이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되고, 감액의 부당성과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권위 ID: BOOK:RF13:529-535. +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전단 이율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을 그대로 쓴다. + +### 5.P3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적 급부청구권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같은 원인으로 피고가 보상금을 취득하였다**는 구조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보상금을 받은 채무자**가 피고라는 점이 이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한다. +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명제의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이다. 같은 취지의 인접 판단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그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있다. 그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것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이나,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행불능이라는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가 물권적 청구권을 기초로 대상청구를 구성하는 오류도 함께 차단한다. + +**협의취득도 이 경로의 원인이 된다.**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협의취득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상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수용뿐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협의취득으로 채무자가 대금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경로가 열린다. + +**전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의 기각이 다른 쪽을 차단하지 않는다. 권위 ID: BOOK:RF13:535-536.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셋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유형에서만 넷이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 +#### R-PROV015-5-06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물권적 청구권과의 경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교환·명의신탁 해지·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목적물,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발생원인이 채권계약 또는 법률규정임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점유 관련 자료가 전형 증거다.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의 다툼은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므로 서증의 문언과 등기의 경위로 다툰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행불능으로 구성하여 대상청구를 세우는 것. 이 구성은 청구원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0다28604, BOOK:RF13:535-536 + +#### R-PROV015-5-07 그 급부의무가 성립 후에 이행불능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 성립요건의 주된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이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대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한 뒤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면 행사할 수 없다고 그 행사를 제한한 판례여서 적극적 요건의 근거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불능을 가져온 사건(수용재결의 효력 발생, 협의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 제3자에 대한 처분)과 그 시점을 특정한다. 이행불능이 급부의무 성립 후에 생겼음을 시간순으로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수용재결서, 협의취득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부등본이 직접 증거다. 이행불능의 시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직결되므로 날짜를 다투는 실익이 크다. +- **흠결 빈발점**: 이행이 곤란해졌을 뿐 불능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이행불능으로 적는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원인에 넣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535-536 + +#### R-PROV015-5-08 피고가 그 이행불능을 가져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채권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효과. 주된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이고,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은 협의취득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금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한 한정된 취지로만 병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한 대체이익의 종류(수령한 금원인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채권인지), 금액, 취득 시점, 그리고 이행불능과 대체이익 취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특정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얻은 대상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취득한 것이 금원이면 금전지급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채권이면 채권 양도의 의사진술을 구한다. 이 선택이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주문 분기를 만든다. +- **증명 실무**: 보상금 지급결정서, 보상금 지급내역, 공탁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가 쓰인다. 채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는지는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금전지급을 구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을 받는 것. +- **권위 ID**: BOOK:RF13:535-536, PREC:95다6601 + +#### R-PROV015-5-09 원고가 이행불능 전에 그 급부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권위 ID: BOOK:RF13:535-53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유형에서만 요구되는 요건이다.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과 그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조건부 요건이다. 급부청구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 나온 유형이 아니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없음 — 점유취득시효형이 아님`으로 표시한다. +- **증명 실무**: 이행불능 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등기청구의 소 제기 사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협의 요청 서면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점유취득시효형에서 이 요건을 누락하여 다른 요건이 모두 인정되고도 기각되는 것. +- **권위 ID**: BOOK:RF13:535-536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반대급부의 이행불능.**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거나 일부 이행불능이 되고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6.1.4(대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반대급부의 이행불능) 참조. +2. **소멸시효 완성.**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산점이 원래 급부청구권과 다르다. 6.4.1(소멸시효 완성) 참조. + +**항변이 아닌 것을 가른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귀책사유는 애초에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5.P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의 면책사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 경로만 **주문 유형이 둘로 갈린다.** + +**수령형.** 채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금전지급을 구한다.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조를 따른다. 대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기산일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 +**양도형.**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보상금채권의 양도를 구한다. 이는 금전지급이 아니라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집행방법이 다르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9.3(집행방법) 참조. 양도형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양도]: "없음" + +### 5.P4 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보상금이 이미 단체에 귀속되었고, 다투어지는 것은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내부 분배**라는 점이다.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것을 수령한 단체다. + +**단체의 법적 성질을 먼저 가른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면 그 재산은 총유이고(민법 제275조), 민법상 조합이면 합유다.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민법 제703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권위 ID: BOOK:RF13:933-936.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동업체의 매수로 인정되려면 목적물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분배결의가 청구원인의 일부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민법 제276조 제1항), 단체 재산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따라서 결의 없는 지급청구는 주장 자체로 청구원인사실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다. + +**결의가 무효라도 스스로 정한 금액을 곧바로 구할 수는 없다.** 분배결의에 이의가 있는 구성원은 소집·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각 구성원의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 성질이 달라 손실을 입은 계원에게 공평·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보유 어업장비나 멸실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분배결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정관·규약의 정함이 청구원인의 일부라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이다. + +#### R-PROV015-5-10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민법 제7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명칭, 규약 또는 조합계약의 존재, 원고가 구성원 자격을 취득한 시점과 근거를 특정한다. 조합형이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총유형(법인 아닌 사단)과 합유형(민법상 조합)은 이 요건을 서로 대체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R-PROV015-5-12의 내용도 함께 바뀐다. +- **증명 실무**: 정관·규약, 계원명부, 총회 회의록, 조합계약서가 전형 서증이다. 피고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심사와 층위가 다르다. 원고가 구성원인지는 본안 문제다. +- **흠결 빈발점**: 단체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관행상 분배를 받아왔다"는 사정만 주장하는 것. 공동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703, BOOK:RF13:933-936, BOOK:RF13:406-416 + +#### R-PROV015-5-11 피고 단체가 그 총유 또는 합유에 속하는 권리의 소멸·제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상의 원인이 된 권리(어업권 등), 그 권리가 단체에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보상금의 지급자와 금액, 수령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상금 지급조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단체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결산보고서가 쓰인다. 단체가 특정 시점에 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지는 본안 문제이고 당사자능력과는 별개다. 권위 ID: BOOK:RF13:406-416. +- **흠결 빈발점**: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분배를 구하는 것.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보상금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PREC:97다27619, LAW:민법:275, BOOK:RF13:406-416 + +#### R-PROV015-5-12 그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관·규약의 정함, 사원총회의 분배결의 또는 조합의 손익분배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711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유형에서는 정관의 분배조항 또는 총회 결의의 일시·소집절차·의결정족수·결의 내용을 특정한다. 조합형에서는 손익분배 약정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총회 결의 절차의 이행을 주장·증명하며, P4에서 그 주장자는 원고다. 따라서 피고가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권위 ID: BOOK:RF13:406-416.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조합형에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 어느 한쪽에 대하여만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총유형에는 이 보충규정이 없으므로 결의 자체가 없으면 대체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총회 회의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의결 결과 공고가 직접 증거다.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입증취지를 진술하거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회의록을 서증으로 내면서 분배결의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이 법리가 작동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 없이 관행이나 형평만을 들어 분배를 구하는 것.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 두 경우 모두 이 요건이 흠결되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276, LAW:민법:711, PREC:99다71931, PREC:98다46167, BOOK:RF13:406-416, BOOK:RF13:933-936 + +#### R-PROV015-5-13 그 정함·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분배금이 금 ○○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7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배의 기준(구성원 수, 어업 의존도, 출자가액 등)과 원고에게 적용되는 값, 그리고 계산과정을 특정한다. 집단금액만 적고 개인별 금액을 도출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배명세표, 개별 지급내역,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 자료가 쓰인다. 조합이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연도별 금액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권위 ID: BOOK:RF13:933-936. +- **흠결 빈발점**: 총 보상금을 구성원 수로 나눈 금액을 결의와 무관하게 청구하는 것.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6, LAW:민법:711, BOOK:RF13:933-93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 6.1.5(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 참조. +2. **변제.** 단체가 이미 원고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6.2.1(변제) 참조. + +**소송요건 층위와 구별한다.** 피고 단체에 대표자가 없다거나 대표권에 흠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지적이다. §3.1(당사자적격) 참조. 원고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15-5-10에 대한 부인이다. + +**절차의 하자 주장도 항변이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배에서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총회 결의 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므로, 피고가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R-PROV015-5-12에 대한 부인이다. 권위 ID: BOOK:RF13:406-416.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특정하여 `각`을 쓴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가 병합되면 확인항과 지급항을 나누고 가집행선고는 지급항에만 연결한다.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금전지급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부대청구의 기산일은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의 다음 날이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민법 제387조).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을 그대로 쓴다. + +### 5.P5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법률이 사용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한 무과실 보상책임**이다. 피고는 보험자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용자 또는 선박소유자다. + +**무과실책임이다.**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보호의무 위반은 요건이 아니다. 이 점이 이 경로를 손해배상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고, 요건에 과실을 끼워 넣으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려 패소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행정 영역과 가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의 영역이고 이 경로가 아니다. 공단의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 보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적용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6조), 실제로 이 경로가 실익을 가지는 것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거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승소 가능성이 없는 청구를 구성하게 된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 +**보상종류마다 별개의 청구권이다.**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 휴업보상(제79조), 장해보상(제80조), 유족보상(제82조), 장례비(제83조)는 각각 요건과 산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보상종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보상종류에 미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례비)가 대응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사용자나 선박소유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보상종류마다 뒤의 두 요건이 반복된다. + +#### R-PROV015-5-14 원고 또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선박소유자인 선박에 승무한 선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 선원법 제9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또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관계, 그 기간, 담당 업무를 특정한다.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유족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근로기준법형과 선원법형은 이 요건을 서로 대체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R-PROV015-5-16과 R-PROV015-5-17의 근거조문이 함께 바뀐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임금대장, 선원수첩, 승선공인 자료가 전형 서증이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도급·위탁 형식의 계약에서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계약서 문언만 주장하고 실질적 종속관계의 간접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상속분에 따른 분할과 법정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8, LAW:선원법:94 + +#### R-PROV015-5-15 그 근로자 또는 선원에게 업무상 또는 직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제82조, 선원법 제94조, 선원법 제9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해의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업무 또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업무상"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만 적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작업 내용과 강도, 유해요인 노출 기간, 발병과 작업의 시간적 근접성, 기왕증의 유무와 악화의 정도가 "업무상"의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진단서·의무기록, 산업재해조사표, 사고 당시 작업일지, 동료의 진술, 감정이 쓰인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 **흠결 빈발점**: 업무상 재해라는 결론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것.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질병(선원법 제94조 제2항)과 직무상 재해를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8, LAW:근로기준법:82, LAW:선원법:94, LAW:선원법:99, BOOK:RF13:1202-1203 + +#### R-PROV015-5-16 그 재해가 청구하는 보상종류의 법정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3조, 선원법 제94조·제99조·제10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상종류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청구하는 보상종류를 먼저 밝히고 그 종류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일 것, 장해보상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것, 유족보상과 장례비는 업무상 또는 직무상 사망일 것이 각각의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보상종류가 여럿이면 R-PROV015-5-14와 R-PROV015-5-15는 공통으로 쓰이고 이 요건과 R-PROV015-5-17만 종류별로 반복된다. 각 보상종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의 항도 나눈다. +- **증명 실무**: 요양 개시일과 종료일, 장해등급 판정자료, 사망진단서가 종류별 직접 증거다.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흠결 빈발점**: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여 구하는 것.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보상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9, LAW:근로기준법:80, LAW:근로기준법:82, LAW:근로기준법:83,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0 + +#### R-PROV015-5-17 청구하는 보상액이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과 법정 일수·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3조, 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제10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산정액, 적용되는 법정 일수 또는 비율, 그 곱셈의 결과를 계산과정과 함께 특정한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고,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는 평균임금 90일분이다. 선원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이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사망은 1천일분), 장례비가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승선평균임금 산정자료가 쓰인다. 사용자가 임금자료를 보유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병행한다. §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흠결 빈발점**: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월급액만 적는 것.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데도 공제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은 그 경우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보상하도록 한다.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79, LAW:근로기준법:80, LAW:근로기준법:82, LAW:근로기준법:83, LAW:선원법:99, LAW:선원법:10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이 경로에서 지배적인 항변이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가액 한도 면책과 달리 **면제의 범위가 한도가 아니라 전부**이고 실제 수령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훨씬 넓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2.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6.2.4(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 참조. +3. **일시보상에 의한 이후 보상책임의 면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 6.2.5(일시보상에 의한 이후 보상책임의 면제) 참조. +4. **소멸시효 완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92조),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하여 3년이다(선원법 제156조). 6.4.1(소멸시효 완성) 참조. + +**중대한 과실에 관한 특칙.**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있어야 하므로 과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항변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만 미치고 요양보상·유족보상·장례비에는 미치지 않는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보상종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의 항을 나눈다.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법정 수급권자와 각 몫을 확정하여 `각`을 쓴다. 상속분에 따른 분할과 법정 유족보상의 수급권 순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 +기산일은 법령이 정한 지급시기의 다음 날이 원칙이나, 보상시기를 정한 대통령령이 보상종류를 두 유형으로 나누므로 기산일도 두 갈래가 된다.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유족보상과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 이 셋은 확정된 지급기일이 없으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민법 제387조). 반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각 지급주기가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장해보상을 요양보상·휴업보상과 같은 유형으로 묶으면 기산일이 어긋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을 그대로 쓴다. + +### 5.P6 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그 귀속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두 하위 유형이 있고, 증명책임 배분이 정반대이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가른다. + +**침해부당이득형.** 보상금을 받을 권원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다. 이 유형에서는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급부부당이득형.** 보상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다. 이 유형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무효·취소 사유의 요건사실은 6.1.8(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에 정리되어 있고, 같은 사유가 P1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이 유형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각각 기능한다. + +**단축급부의 한계.**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다만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55-964. 보상금이 사업시행자에게서 잘못된 상대방에게 흘러간 사안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가 이 법리로 갈린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넷이다. 마지막 요건은 침해부당이득형인지 급부부당이득형인지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고의 항변이 되기도 한다. + +#### R-PROV015-5-18 피고가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한 금원의 액수, 수령 시점, 지급자, 수령의 명목을 특정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특정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측이 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68-970.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조서, 계좌 입금내역, 공탁금 출급 자료,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 적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특정하지 않는 것. 공탁된 상태를 수령으로 다루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7, BOOK:RF13:955-964, BOOK:RF13:968-970 + +#### R-PROV015-5-19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보상금을 받았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그 금원을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권리자임을 보이는 등기부등본·어업권원부·상속관계 자료, 또는 출연 사실을 보이는 계좌내역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손실을 피고의 이득과 같은 금액으로 당연히 전제하는 것. 손실은 이득과 별개의 요건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15-5-20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같은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피고에게 귀속된 경로를 특정한다. 여러 사람을 거쳐 흘러간 경우에는 단축급부의 한계 때문에 피고 선택 자체가 달라지므로 지급의 연쇄를 빠짐없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 결정과 지급 실행 사이의 문서, 명의 변경 경위, 사업시행자의 내부 기안문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인과관계를 급부의 연쇄로 설명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15-5-21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형에서는 보상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특정한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을 청구원인으로 적지 않고, 피고가 권원을 항변으로 주장하기를 기다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급부부당이득형은 원고, 침해부당이득형은 6.1.6의 항변사실로서 피고) /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55-964. +- **다중 대응**: 6.1.6(침해부당이득에서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과 표리 관계다. 같은 사실이 유형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하고 항변이 되기도 한다. +- **증명 실무**: 무효·취소 사유의 증명은 그 사유별 요건에 따른다.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권원을 미리 부정하는 서면을 낼 실익이 적다. +- **흠결 빈발점**: 유형을 가르지 않고 언제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는 것. 반대로 언제나 피고가 권원을 증명한다고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침해부당이득형에서 작동한다. 6.1.6(침해부당이득에서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참조. +2. **비채변제.**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작동한다. 원고가 급부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6.1.9(비채변제) 참조. +3.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2.6(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참조. +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층이 깊다.** 원고는 수익자가 나중에 악의로 되었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그 추정을 깨야 하고, 그 추정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 등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68-970.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의 지급을 구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 +**부수급부의 성질이 다른 구간이 하나 생긴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그 자체이므로 이득한 날부터 발생하고, 지연손해금과 이중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 이자가 붙지 않고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을 그대로 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1 | +| 약정은 있으나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2 | +|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1, R-PROV015-5-03 | +|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4 | +| 이행기 안에 이행을 마쳤으므로 지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5 | +|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7 | +|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08, R-PROV015-5-11, R-PROV015-5-18 | +| 원고는 이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0 | +|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를 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2 | +| 분배결의가 적법한 소집·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2 | +| 결의에 따르면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은 그보다 적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3 | +| 원고는 근로자나 선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4 | +| 재해가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5 | +|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17 | +| 급부부당이득형에서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5-5-21 | +|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1 | +|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으므로 예정액을 넘는 손해의 배상은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해당 없음 — 이 문서에 청구경로로 세워져 있지 않은 별개 청구(예정액 초과 실손해배상)를 저지한다. 6.1.2 참조 | +| 보상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1 | +|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21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5 | +| 원고의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08 | +| 분배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13 | +|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피고에게 그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5-5-18, R-PROV015-5-21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참작사유의 제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직권 감액을 정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증명책임 배분은 아니다. 6.1.7 참조) | R-PROV015-5-04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 보상합의에 포함된 포기 조항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2 | +|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6, R-PROV015-5-17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고 원고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6, R-PROV015-5-17 | +| 일시보상을 하였으므로 그 후의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6 | +|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5-5-18 | +|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2 |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2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08,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 청산이 끝난 뒤의 추가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5-5-01, R-PROV015-5-13 | + +**성질을 가르는 실익.** 부인 행의 주장은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면 그것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만, 항변 행의 주장은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와 "받았으나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같은 사건에서 나란히 나오지만 층위가 전혀 다르다. + +**이 표에 담기지 않는 것.**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만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어서 증명책임 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표에 싣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급부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주장이 그 예이며,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R-PROV015-5-06에서 다룬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 **대상요건**: R-PROV015-5-01 +- **요건사실**: ① 피고 비법인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 ② 대표자가 그 제한에 위반하여 보상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그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을 수반하는 행위여서 애초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유형이었고 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단체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어 제한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406-416, LAW:민사소송법:52 + +**층위 주의.** 상대방이 법령상 제한을 받는 비법인사단인 유형에서는 배분이 뒤집힌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처럼 효력규정이 아닌 법령상 제한이 있는 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에서는, 이행을 구하는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내부적 절차적 요건의 존재 또는 그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406-416. + +#### 6.1.2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 **대상요건**: 해당 없음 — 이 항변은 이 문서의 요건을 공격하지 않는다. R-PROV015-5-04(위약금 약정의 존재)를 오히려 자기의 요건사실 ①로 삼아, 이 문서에 청구경로로 세워져 있지 않은 별개 청구인 예정액 초과 실손해배상청구를 저지한다. 그러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R-PROV015-5-04 행에는 이 항변을 싣지 않는다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금원이 그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예정액과 별도로 실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구하는 부분이 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채무불이행 일반이 아니라 특정 항목에만 한정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529-535, PREC:2007다18478, LAW:민법:398 +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 +#### 6.1.3 채무자의 면책사유 +- **대상요건**: R-PROV015-5-05 +- **요건사실**: ①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근거사실(불가항력, 원고 측의 협력의무 불이행, 관계 행정청의 처분 지연 등) ② 그 사유와 지체 사이의 인과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529-535, LAW:민법:390 + +#### 6.1.4 대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반대급부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15-5-0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쌍무계약인 사실 ②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일부 이행불능이 되고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피고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불능에도 불구하고 대상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5다6601, BOOK:RF13:535-536 + +#### 6.1.5 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15-5-13 +- **요건사실**: ① 결의 내용이 각 구성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보유 어업장비나 멸실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이 판단기준을 설시한 것이 권위 ID: PREC:97다27619, PREC:98다46167, PREC:99다71931이다 ② 그 불공정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산정된 분배금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유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다만 위 세 판례는 모두 계원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어서 불공정의 판단기준을 설시하였을 뿐 증명책임의 배분을 설시하지 않았다. 배분의 근거는 권리장애사실의 일반 배분원칙이고, 그와 대조되는 소집·의결절차의 이행은 총유물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므로(권위 ID: BOOK:RF13:406-416) 이 항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항변**: 분배의 차등이 그 단체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실 +- **재재항변**: 관행과 실태가 원고가 속한 집단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7다27619, PREC:98다46167, PREC:99다71931, LAW:민법:276, BOOK:RF13:406-416 + +**절차의 하자는 이 항변이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배에서는 그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총회 결의 절차의 이행을 주장·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406-416. P4에서 그 주장자는 원고이므로, 피고가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R-PROV015-5-1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도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결의가 무효로 판정된 뒤의 처리.** 결의가 무효라도 구성원이 새 결의 없이 곧바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권위 ID: BOOK:RF13:406-416. 따라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거나 절차의 하자에 관한 부인이 관철되면 청구는 기각되고, 구제는 결의 무효확인과 새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 +#### 6.1.6 침해부당이득에서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 **대상요건**: R-PROV015-5-18, R-PROV015-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보상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실(법령에 따른 수급권자 지위, 유효한 채권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정당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등) ② 그 권원이 수령 당시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원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무효·취소의 효과가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955-964, LAW:민법:741 + +이 항변은 침해부당이득형에서만 성립한다. 급부부당이득형에서 같은 주장은 R-PROV015-5-21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6.1.7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 +- **대상요건**: R-PROV015-5-04 +- **요건사실**: 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의 경위와 거래관행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근거사실 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그 사정의 존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 아니라 직권판단사항에 관한 참작사유의 제출이다 +- **재항변**: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인 사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재재항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사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6다52265, PREC:2022다227619, BOOK:RF13:529-535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 6.1.8 보상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 **대상요건**: R-PROV015-5-01 +- **요건사실**: 무효·취소 사유별로 나뉜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유형에서는 피고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민법 제104조) ② 착오 유형에서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사실과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③ 사기·강박 유형에서는 원고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나 강박행위, 그로 인한 피고의 의사표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110조 제1항) ④ 강행법규 위반 유형에서는 위반한 규정과 그 규정이 효력규정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법정추인 사유가 있는 사실.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지나 소멸한 사실(민법 제146조). 착오 유형에서는 그 착오가 피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4,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6 +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금원에 관하여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급부부당이득형이 열린다.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구조의 실질적 축이 이 항변이다. §1.2(경로 관계) 참조. 6.2.3(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인 "합의가 무효·취소된 사실"도 이 블록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쓴다. + +#### 6.1.9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15-5-2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급부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럼에도 임의로 변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어 부득이 변제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사정이 원고 스스로 만든 것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55-964 +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이 항변은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성립한다. 침해부당이득형에는 원고의 급부 자체가 없으므로 적용 여지가 없다. 급부의 원인이 불법인 경우의 반환청구 제한(민법 제746조)은 보상금의 지급이 불법원인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문제되므로 별도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변제를 한 사실(민법 제460조) ②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③ 그 급부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것으로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된 사실.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던 사실. 일부 변제에 그친 사실 +- **재재항변**: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여서 피고가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BOOK:RF13:132-139 + +분배금 청구에서는 단체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분배금의 변제로 주장하는 일이 잦다. 충당의 대상이 이 사건 분배금 채권임을 피고가 특정하여야 한다.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제1항)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493조 제1항).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피고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인 사실.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재재항변**: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상계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사소송법:216 +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반대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다음 소송에 미치는 범위를 미리 계산하여야 한다. + +#### 6.2.3 보상합의에 포함된 채권 포기 약정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2 +- **요건사실**: ① 보상합의서에 그 보상금 외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조항에 동의한 사실 ③ 이 사건 청구가 그 조항이 포기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조항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실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사해석상의 사실. 또는 합의가 무효·취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합의 당시 그 손실이 예상 범위에 있었음을 보이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91-97 + +포기 조항의 해석은 처분문서의 문언에서 출발한다. 다만 조항의 범위는 그 합의가 대상으로 삼은 손실의 종류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목이 다른 손실까지 포기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 6.2.4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 +- **대상요건**: R-PROV015-5-16, R-PROV015-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 ② 그 금품의 가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금품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재해보상에 상당한 성질의 것이 아닌 사실(위자료, 사적 보험금 등) +- **재재항변**: 그 금품의 산정근거가 재해보상과 같은 손실 항목을 대상으로 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가액이 청구액 이상이면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87 +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이 조항이 이중회복 통제의 실체법상 근거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6.2.5 일시보상에 의한 이후 보상책임의 면제 +- **대상요건**: R-PROV015-5-1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일시보상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 +- **재재항변**: 미달분이 이미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어 충당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84 + +일시보상은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효과의 범위가 넓다. 일시보상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지는 지급 시점과 대상 기간을 특정하여 따진다. + +#### 6.2.6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대상요건**: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그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어 악의의 수익자가 된 사실과 그 시점 +- **재재항변**: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이익이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7, BOOK:RF13:968-970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②의 증명은 쉽지 않다. 그 추정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 등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68-970. + +#### 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 **대상요건**: R-PROV015-5-16, R-PROV015-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인 사실(같은 법 제6조 단서). 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이 사건 재해와 동일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재해 발생 당시에는 적용제외 사유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이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산업재해보상보험법:80, LAW:산업재해보상보험법:6 +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면제는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가액 한도 면책과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면제의 범위가 가액의 한도가 아니라 **전부**다. 둘째, 실제 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족하다. 셋째, 면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자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6조 본문), 이 항변이 성립하면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는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수령한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를 정하나, 그 국면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PROV-026 계열의 문제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이행기한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2 +- **요건사실**: ① 보상약정에 지급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특약이 형성권적인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여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또는 상실사유가 해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132-139, LAW:민법:387 + +**배분의 근거.**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목적물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본질인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배분이 반대가 된다. 권위 ID: BOOK:RF13:132-139. 보상약정은 손실의 전보를 대가로 하는 구조여서 전자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나, 정기금 형태의 보상약정은 후자로 갈 수 있으므로 약정의 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 +#### 6.3.2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2 +- **요건사실**: ① 보상약정이 쌍무계약이거나 두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반대급부(목적물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장물의 철거 등)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고려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P1·P2·P3·P4·P6)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P1·P2 중 상사인 것).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P6 중 그러한 것)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정기금형 보상약정)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P5) | 근로기준법 제92조 | 3년 | 각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 | +|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P5) | 선원법 제156조 | 3년 | 위와 같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경로별 기산점의 특수성.** P3의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래의 급부청구권과 기산점이 다르다. 권위 ID: BOOK:RF13:535-536. P4의 분배금채권은 분배결의가 정한 지급시기부터, 정함이 없으면 결의가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P6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P6의 상사시효 유추적용.**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그에 기초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준하는 정도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관한 사안이므로, 그 판시를 상행위인 계약 일반으로 곧바로 확장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이나 도급계약, 상인인 사업시행자와의 보상합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따라서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만 5년이고 예비적 청구는 언제나 10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용어의 정리.**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차단하는 사유를 "중단"으로(민법 제168조), 기간만료를 늦추는 사유를 "정지"로(민법 제179조 이하) 규정한다. 강학상 완성유예는 민법의 정지에, 갱신은 민법의 중단에 각각 대응한다. 이 문서는 조문 표제를 따르되 기능을 함께 밝힌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04, R-PROV015-5-08, R-PROV015-5-13, R-PROV015-5-16, R-PROV015-5-18 +- **요건사실**: ①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보이는 사실 ② 그때부터 위 표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정지사유가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민법 제179조 이하).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로 끝나 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실. 다만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였으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기간에만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상법:64, LAW:근로기준법:92, LAW:선원법:156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고,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권위 ID: BOOK:RF13:1276-1288.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구간의 지연손해금이 따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시효 원용의 권리남용은 신중하게.** 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의 기준을 일반조항으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152-15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15-5-01, R-PROV015-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미 같은 손실에 대하여 전보를 받은 사실 또는 청산이 종결된 사실 ② 그럼에도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고 원고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종전 전보가 이 사건 청구와 다른 손실 항목을 대상으로 한 사실. 또는 청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청산 당시 그 청구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이는 평가근거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152-157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일반조항에 기댄 항변이므로 평가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중전보의 구체적 금액과 항목을 대응시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같은 손실에 대한 중복 전보의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절차적으로도 다룬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으므로 모든 행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나온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5-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손실 또는 급부에 대하여 금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8, 6.2.1, 6.2.2, 6.2.3, 6.3.1, 6.3.2, 6.4.1, 6.5.1 | +| R-PROV015-5-02 | 그 약정이 보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1, 6.3.2 | +| R-PROV015-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04 | 그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지체보상금 등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7, 6.2.1, 6.2.2, 6.4.1 | +| R-PROV015-5-05 |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15-5-06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채권적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07 | 그 급부의무가 성립 후에 이행불능이 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08 | 피고가 그 이행불능을 가져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15-5-09 | 원고가 이행불능 전에 그 급부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0 |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1 | 피고 단체가 그 총유 또는 합유에 속하는 권리의 소멸·제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2 | 그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관·규약의 정함, 사원총회의 분배결의 또는 조합의 손익분배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3 | 그 정함·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분배금이 금 ○○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2.2, 6.4.1, 6.5.1 | +| R-PROV015-5-14 | 원고 또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선박소유자인 선박에 승무한 선원인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5 | 그 근로자 또는 선원에게 업무상 또는 직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16 | 그 재해가 청구하는 보상종류의 법정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2.5, 6.2.7, 6.4.1 | +| R-PROV015-5-17 | 청구하는 보상액이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과 법정 일수·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2.7 | +| R-PROV015-5-18 | 피고가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6, 6.2.1, 6.2.2, 6.2.6, 6.4.1 | +| R-PROV015-5-19 |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20 |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15-5-21 |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급부부당이득형은 원고, 침해부당이득형은 6.1.6의 항변사실로서 피고) | 원고 또는 피고(유형에 따름) | 전환규정 | 6.1.6, 6.1.9 | + +**읽는 법.** 증명책임 열의 값이 원고인 요건은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대응 항변 ID 열은 그 요건을 겨냥하는 항변 블록의 번호이며, 그 항변이 주장되면 증명책임은 그 블록에 적힌 주체로 옮겨간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5-5-01 | 보상합의서, 협의취득계약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회신 | 합의에 관여한 담당자 | 교섭 경위 관련 내부 기안문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나,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다툼은 문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 R-PROV015-5-02 | 인도확인서, 지장물 철거 확인서, 등기부등본, 영업폐지 신고서 | 현장 담당자 | 현장 사진, 검증 | 사유의 발생 시점이 다투어지면 서증의 작성일과 실제 이행일이 갈릴 수 있다 | +| R-PROV015-5-03 | 분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 계약 담당자 | 대금 납입내역 | 최종 변경계약을 특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5-5-04 | 계약서의 지체보상금 조항, 특약사항 | 계약 교섭자 | 유사 계약의 거래관행 자료 | 조항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함께 적으면 성질결정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 +| R-PROV015-5-05 | 준공검사조서, 사용검사일자 확인원, 입주지정기간 통보문, 인도확인서 | 감리자, 현장소장 | 공정표, 감정 | 공제되어야 할 기간은 피고가 주장·증명하므로 원고 서증만으로 지체일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5-5-06 |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 계약 당사자 | 점유 관련 자료 |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다 | +| R-PROV015-5-07 | 수용재결서, 협의취득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등본 | 사업 담당자 | 사업인정고시 관보 | 이행곤란과 이행불능의 경계는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5-5-08 | 보상금 지급결정서, 지급내역, 공탁서 | 사업시행자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채무자가 수령하였는지와 채권만 취득하였는지가 갈리면 주문 유형이 달라진다 | +| R-PROV015-5-09 | 이행불능 전 발송한 내용증명, 종전 소송의 소장 부본 | 당시 교섭자 | 등기청구 관련 협의 자료 | 점유취득시효형이 아니면 이 증거는 불필요하다 | +| R-PROV015-5-10 | 정관·규약, 구성원 명부, 조합계약서 | 단체 임원 | 총회 회의록, 등기사항증명서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고 구성원 자격은 본안이므로 같은 서증이 두 층위에서 쓰인다 | +| R-PROV015-5-11 | 보상금 지급조서, 단체 예금계좌 거래내역, 결산보고서 | 단체 회계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단체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총유·합유 귀속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15-5-12 | 총회 회의록, 소집통지서, 참석자 명부, 의결결과 공고 | 총회 참석자 | 문서제출명령 | 회의록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참석자 인증이 필요하다.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만으로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R-PROV015-5-13 | 분배명세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급내역 | 회계 담당자 | 감정, 사실조회 | 집단금액에서 개인별 금액을 도출하는 계산과정이 없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 R-PROV015-5-14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선원수첩, 승선공인 자료 | 동료 근로자, 선원 | 사업장 조직도 | 계약서 문언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고 실질적 종속관계의 간접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015-5-15 | 진단서, 의무기록, 산업재해조사표, 작업일지 | 목격자, 동료 | 감정, 현장 검증 |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된다 | +| R-PROV015-5-16 | 요양 개시·종료 확인자료, 장해등급 판정자료, 사망진단서 | 주치의 | 신체감정 | 보상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증거가 모든 보상종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 +| R-PROV015-5-17 | 임금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승선평균임금 산정자료 | 급여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사용자가 자료를 보유하므로 원고의 자력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 +| R-PROV015-5-18 | 지급조서, 계좌 입금내역, 공탁금 출급 자료 | 지급 담당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된 상태와 출급된 상태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15-5-19 | 등기부등본, 어업권원부, 상속관계 자료, 출연 관련 계좌내역 | 관계자 | 사실조회 | 손실의 액수를 이득의 액수와 같다고 전제할 수 없다 | +| R-PROV015-5-20 | 지급 결정과 실행 사이의 문서, 명의 변경 관련 서류 | 사업시행자 담당자 | 내부 기안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급부의 연쇄가 여러 단계이면 단축급부의 한계 때문에 피고 선택 자체가 달라진다 | +| R-PROV015-5-21 | 무효·취소 사유를 보이는 서증, 권원 관련 등기·등록 자료 | 관계자 | 사실조회 | 침해부당이득형에서는 이 요건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선행 증거 수집 필요가 적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로마다 다르므로 해당 경로의 항목만 남긴다. + +1. **관계의 존재를 보이는 문서** — 보상합의서 또는 협의취득계약서(P1), 분양·도급계약서(P2), 매매·교환계약서(P3), 정관·규약과 구성원 명부(P4), 근로계약서 또는 선원수첩(P5), 보상금 지급조서(P6) +2. **금액의 근거가 되는 문서** — 보상금 산정내역, 지체보상금 조항과 산식 계산서, 분배명세표, 임금대장과 평균임금 산정표 +3. **요건사실의 발생을 보이는 문서** — 인도확인서, 준공검사조서, 수용재결서, 총회 회의록, 진단서와 장해등급 판정자료 +4. **이행청구와 기산일을 보이는 문서**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지급청구서 +5. **상대방의 응답을 보이는 문서** — 회신 공문, 지급 거절 통지, 일부 지급내역 + +`각` 없는 집단금액이 적힌 문서를 개인별 금액의 근거로 제출하지 않는다.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별지를 인용하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여부·지급일·수령자를, 관할 관청에 대하여 어업권 원부와 보상 대상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지급 내역을 조회한다. 마지막 항목은 6.2.4(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상당 금품의 수령에 의한 면책)의 판단자료가 되므로 원고가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다. + +**문서제출명령.**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총회 회의록과 분배명세표, 사용자가 보유한 임금대장이 전형 대상이다. 문서제출명령의 채택 여부와 범위는 신청 대상 문서의 내용이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서증조사로 증명사항이 인정되면 그로부터 신청인이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신중히 결정된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 +**감정.** 보상액의 적정성, 대체이익의 가액, 장해등급, 평균임금 산정의 다툼에서 쓰인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따라서 감정 결과를 다투려면 감정방법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여야 하고 결론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부족하다. + +**검증과 증거보전.** 지장물의 철거 여부, 영업 시설의 현황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실은 증거보전으로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좁다. P2의 예정액은 계약이 정한 산식으로 산출되므로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다. P5의 법정 보상액도 평균임금과 법정 일수로 산출된다. P4의 분배금은 결의가 정한 기준으로 산출되며, 결의가 없으면 금액을 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구원인이 흠결된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결의 없는 분배금을 법원이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의 효과.** 증명방해 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권위 ID: BOOK:RF13:1202-1203.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폐기하였거나 단체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사안에서 이 한계가 문제된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의 이동.**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에는 증명책임을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특별규정이 없다. 부담이 달라지는 지점은 두 곳뿐이며 모두 특별법이 아니라 유형론과 법률상 추정에서 나온다. 첫째, 침해부당이득형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는 것(R-PROV015-5-21). 둘째,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R-PROV015-5-04). 이 둘 밖에서 "보상 사건이므로 사업자가 증명한다"는 식의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에서는 보상금채권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확인청구가 병합된 경우 분배결의의 효력 또는 수령권의 귀속이 함께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5.P4(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게 한 사람에게 미친다. 그 밖의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에서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생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경로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을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이다.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에서는 보상종류마다 소송물이 달라 하나의 보상종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보상종류에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금전집행의 대상이 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은 의사표시 의제로 목적을 달성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는 집행력이 없다 |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과 대세효가 생기지 않는다. 분배결의 무효확인이 병합되어도 그것은 확인판결이어서 기판력만 가지며 결의를 형성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 +**가집행선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다르지 않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고(헌법재판소 1989. 1. 25. 88헌가7 결정), 그 뒤 같은 법 제3장 전체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의 같은 취지의 제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P1의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안이 드물지 않으므로 이 결론을 청구취지 단계에서 확정해 둔다. 다만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의 양도형과 병합된 확인청구 부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가압류.** 금전지급을 구하는 다섯 경로(P1·P2·P4·P5·P6)와 P3의 수령형에서 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지급청구권이며, 본안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그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정도면 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현금이 들어간 시점이 특정되면 그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실효적이다. 단체가 피고인 P4에서는 단체 명의 예금채권이 대상이 된다. + +**가처분.** P3의 양도형에서는 채무자가 보상금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채무자가 보상금을 수령해 버리면 양도형이 수령형으로 바뀌므로, 보전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금지를 함께 구할 실익이 있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요건사실 전부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P4에서 분배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안의 청구원인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피보전권리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 결의 없이 가압류만 먼저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이 사건종류의 주된 집행방법이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P3의 수령형과 P6에서 채무자가 보상금을 특정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가 전형이다. + +**의사진술의 의제.** P3의 양도형에서만 쓰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상환이행으로 양도의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가집행.**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같다. §9.1(판결효과) 참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위 금전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 6.3.2(동시이행의 항변권)가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 주문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 +**구제의 한계.**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일 뿐이고, 보상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 P4에서 분배금 지급판결을 받아도 단체에 배분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 한계는 §9.2(보전처분)의 보전 시점 선택으로만 완화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같은 금원에 관하여 P1을 주위적으로, P6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두 청구는 보상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맞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고, 반환이익과 이행이익을 중복하여 계산해서도 안 된다. §1.2(경로 관계) 참조. P4에서 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를 함께 내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 +**소변경.**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장 부본 송달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처음 청구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그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다수당사자.**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권위 ID: BOOK:RF13:933-936. P5에서 유족이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특정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진행한다. 상속분에 따른 분할과 법정 유족보상의 수급권 순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다. 세 조합을 점검한다. + +1. **법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급여.** 두 조항을 함께 본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제8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가액 한도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6.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면제) 참조. +2. **손해배상 예정액과 실손해.**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6.1.2(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한 예정액 초과 청구의 저지) 참조. +3. **부당이득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시간순으로 쓰고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계약당사자, 단체와 그 구성원, 사용자와 근로자, 보상금의 수령자), 보상의 대상이 된 권리나 손실, 사업의 명칭과 시행자를 먼저 밝힌다. 여기서 이 사건이 민사인 이유가 드러나야 한다. 재결이나 처분이 아니라 합의·법률규정·단체 내부 결의가 지급의무의 근거임을 첫 문단에서 보인다. +2. **경로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이면 약정의 성립(R-PROV015-5-01) 다음에 지급사유의 발생(R-PROV015-5-02)이다. 5.P2(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청구)이면 계약 체결(R-PROV015-5-03), 위약금 약정(R-PROV015-5-04), 지체(R-PROV015-5-05)의 순서다. 5.P3(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체이익 지급 또는 보상금채권 양도청구)이면 급부청구권의 존재(R-PROV015-5-06), 이행불능(R-PROV015-5-07), 대체이익의 취득(R-PROV015-5-08) 순이고 점유취득시효형이면 R-PROV015-5-09를 이행불능 앞에 놓는다. 5.P4(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금 청구)이면 단체와 구성원 관계(R-PROV015-5-10), 보상금 수령(R-PROV015-5-11), 분배결의(R-PROV015-5-12), 개인별 산정(R-PROV015-5-13) 순이다.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이면 신분(R-PROV015-5-14), 재해(R-PROV015-5-15), 보상종류별 요건(R-PROV015-5-16), 금액 산정(R-PROV015-5-17) 순이다.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면 수령(R-PROV015-5-18), 손실(R-PROV015-5-19), 인과관계(R-PROV015-5-20)이고 급부부당이득형에서만 법률상 원인의 결여(R-PROV015-5-21)를 이어 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원금, 기산일과 그 근거사실(변제기의 도래 또는 이행청구의 도달), 전단 이율과 그 근거, 후단 이율과 그 근거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맞추어 적는다. 이행청구가 기산일의 근거이면 그 도달 사실을 청구원인 안에서 증명한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피고가 비법인사단이어서 당사자능력이 다투어질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확인청구를 병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경우에만 별도 항을 둔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소장에 적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1. **부인.** 청구원인 각 요건사실에 대한 인부를 먼저 적는다. 부인의 유형(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을 밝히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여기에 적은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해도 곧바로 불리해지지 않는다. +2. **항변.**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기간·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항을 나눈다.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 ID를 명시하여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 밝힌다. 항변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 +3. **재항변에 대한 예비적 진술.** 소멸시효 항변에는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리 대응 자료를 준비한다. + +**혼동이 잦은 세 가지.** "보상약정을 한 바 없다"는 부인이고 "약정은 있으나 포기 조항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이다.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고 "받았으나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침해부당이득형에서 항변이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부인이고 "지체하였으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 +|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분배결의 없는 분배금 청구, 대상의 취득을 적지 않은 대상청구)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 | +| 실질이 행정소송인 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 | 이송.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겸유하는 때에는 이송 없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고, 겸유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7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복제하지 않는다.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에서 실제로 참조하는 절은 다음과 같다. + +| 필요한 문형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단일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기본형 | 5.2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5.3 | +| 복수 피고 | 5.4 | +| 수령권 확인과 지급의 병합 | 6.3 | +| 분배결의 무효확인과 개별 지급의 병합 | 6.4 | +| 직접 재해보상 기본형 | 7.4 | +| 지체상금 산식 | 8.1 | +| 부대청구 슬롯 | 10.2 | +| 기산일 선택 | 10.3 | +| 소송비용과 가집행 | 11.1, 11.2 |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넘기지 않는 판단.** 어느 문형을 쓸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요건 조합으로 결정된다. 부대청구의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변형 줄이 정본이다. 규칙문서의 문형에 이 문언을 끼워 넣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확정하였다.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갈리지 않으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여섯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예비적 병합이 실제로 성립하는 국면은 P1과 P6이 같은 금원을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뿐이고, P4의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병합은 단순병합이어서 단일값인 `joinder_mode`가 담지 못한다는 점을 §1.2(경로 관계)에 주석으로 밝혔다. §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공통 요건이 없다. 여섯 경로의 발생근거·채무자·증명책임 배분이 모두 다르다.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R-PROV015-5-01부터 R-PROV015-5-21까지 21개 요건에 모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ID가 없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불성립·미수령·재해의 업무관련성 부정, 그리고 분배결의의 소집·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고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법률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 주장(급부청구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은 부인·항변 어느 쪽도 아니므로 이 표에 싣지 않고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다루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은 없고 제척기간도 해당 없으며 소멸시효만 작동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두 구간의 표와 경로별 기산사건 표를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분리하였다.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과 대세효를 쓰지 않았다. §9.1(판결효과) 참조.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그 결과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R-PROV015-5-15)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6.1.5)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는 부존재확인형 경로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6.3.2(동시이행의 항변권)는 피고의 원용사항이나,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구조이면 배분이 달라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12.1(법령)이 시행일을 함께 적는 이유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8.4(증명 곤란)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각각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보상금 청구"는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청구권을 묶는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경로 판정 단계** + +- 금원의 명칭이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민사 금전청구를 세우면 재판권과 소송형태의 판정이 무너진다. +- 재결이 필요한 항목에 재결 없이 직접 지급청구를 세우면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소송형태 자체가 잘못된다. +-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를 재결과 같이 취급하면 5.P1(사법상 보상약정에 기한 약정보상금 청구)의 사법상 계약이라는 표지가 무너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면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의 요건이 전혀 다른 사건에 적용되어 무너진다. +-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하면 5.P6(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무너진다. + +**요건 구성 단계** + +-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공통 요건을 만들면 각 경로의 요건 배분이 왜곡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무너진다. +- 대상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위에 세우면 R-PROV015-5-06이 무너진다. +- 대상청구권의 청구원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넣으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려 R-PROV015-5-07의 구조가 무너진다. +- 분배결의 없이 분배금을 구하면 R-PROV015-5-12가 흠결되어 주장 자체로 청구가 무너진다.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구하는 것도 같다. +- 법정 재해보상의 청구원인에 사용자의 과실을 넣으면 무과실책임이라는 5.P5(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청구)의 표지가 무너진다. +- 부당이득의 유형을 가르지 않고 언제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증명한다고 쓰면 R-PROV015-5-21의 배분이 무너진다. + +**부인과 항변의 구별 단계** + +- "불성립"·"미수령"·"재해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바뀌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무너진다. +-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나 과실상계 주장을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다루면 6.1.7(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에 따른 감액)의 구조가 무너진다. + +**부수급부와 주문 단계** + +- 이율 수치를 시행일과 경과규정 없이 고정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다. +- 악의 수익자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계산하면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구간 구분이 무너진다. +- 같은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재해보상·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가 무너진다. +- 채무자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금전지급을 구하면 5.P3.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주문 선택이 무너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 `각`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금액으로 해석하면 R-PROV015-5-13의 특정이 무너진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면 주문의 효력 범위가 무너진다. +- 구 법령과 오래된 판례의 이율 문구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12.1(법령)의 시행일 관리가 무의미해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서비스에서 `law_as_of` 기준으로 조회하였다. 아래 URL은 각 법령의 현행 원문을 반환하는 주소이며, 시행일은 조회 시점의 현행 시행일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전문개정 2011-03-07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시행 2026-03-17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C%83%81%EB%B2%95&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상사 법정이율은 연 6분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C%83%81%EB%B2%95&type=XML | 시행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조문시행일자 2025-07-12. 제1항은 추가를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로 제한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본조신설 2016-03-29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type=XML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type=XML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type=XML | 시행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type=XML | 시행 2026-02-01 | +| 행정소송법 제7조(사건의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type=XML | 시행 2026-05-1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 +|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7조·제9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XML | 시행 2026-08-20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제51조(보상시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EC%8B%9C%ED%96%89%EB%A0%B9&type=XML | 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제46조는 요양보상·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제51조 제1항은 장해보상을 완치 후 지체 없이, 제2항은 유족보상·장례비를 사망 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type=XML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75호. 제8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한다 | +| 선원법 제94조·제99조·제100조·제15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639&type=XML | 시행 2026-03-17. 제100조는 제목개정 2024-10-2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시행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시행 2019-06-01. 연 12%.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 범위가 정해진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7조·제8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903&type=XML | 시행 2026-06-16. 이 문서에서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근거로만 인용한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5다6601 | 1996-06-25 |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거나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15-5-01, R-PROV015-5-07, R-PROV015-5-08, 6.1.4 | 유효 | 예 | +| 2016다52265 | 2017-07-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감액 요건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R-PROV015-5-04, 6.1.7 | 유효 | 예 | +| 99다71931 | 2000-05-12 |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배 방법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고, 계원이 그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배결의 당시 계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 R-PROV015-5-12, 6.1.5,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 97다27619 | 1997-10-28 |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과 그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고,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 R-PROV015-5-11, 6.1.5 | 유효 | 예 | +| 98다46167 | 1999-07-27 |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 등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R-PROV015-5-12, 6.1.5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10다28604 | 2012-05-17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그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판단 대상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다 | R-PROV015-5-06 | 유효 | 예 | +| 2015다215526 | 2017-11-09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관할이 없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정산금청구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10.3(흠결의 효과) | 유효 | 예 — 판시사항 [2]와 판결요지 [2]로 holding을 확정하였다 | +| 2015다223411 | 2017-05-30 | 형사보상 청구인이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국가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지연이자청구이고 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이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형사보상금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6항이 이 문서의 범위 밖으로 명시적으로 배제한 대상이므로 이 판시를 P1부터 P6까지의 어느 경로의 부수급부 근거로도 유추하지 않는다 | 유효 | 예 | +| 2019다277812 | 2021-07-22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유효 | 예 | +| 2007다18478 | 2007-07-27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6.1.2 | 유효 | 예 — 판례 본문의 판시사항 [2]와 이유 2의 나항으로 holding을 확정하였다 | +| 2022다227619 | 2023-08-18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요건인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6.1.7 | 유효 | 예 — 판례 본문의 판시사항 [2][3]과 판결요지 [2][3]으로 holding을 확정하였다 | +| 2019다272275 | 2022-12-29 |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손실과 이익의 귀속에 관한 판시로 검색되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본문에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 UNVERIFIED — 전문 미확인이므로 유효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 아니오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에서 사건번호별 일련번호로 조회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번호로 대조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판시사항·결정요지 | 적용 위치 | 상태 | +|---|---|---|---|---| +| 88헌가7 | 1989-01-25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9.1(판결효과), §9.3(집행방법) | 유효. 같은 법 제3장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 2020헌가12 | 2022-02-24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피고가 국가인 경우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9.1(판결효과) | 유효 | + +두 결정은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금전지급청구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결론의 근거로 쓴다. 그 밖에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서비스에서 조회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권위 ID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BOOK:RF13:91-97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BOOK:RF13:132-139 | 「라) 이행기한」 | 132~139 | +| BOOK:RF13:152-157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 BOOK:RF13:406-416 | 「아. 총유」 | 406~416 | +| BOOK:RF13:529-535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BOOK:RF13:535-536 | 「7) 대상(代償) 청구」 | 535~536 | +| BOOK:RF13:933-936 | 「아. 조합」 | 933~936 | +| BOOK:RF13:955-964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BOOK:RF13:964-965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BOOK:RF13:968-970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BOOK:RF13:1202-1203 | 「4. 감정의 증명력」 | 1202~1203 | +| BOOK:RF13:1270-1271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BOOK:RF13:1276-1288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권위 ID는 목차 항목 단위로 분리하였다. 본문이 인용하는 것은 BOOK:RF13:529-535(손해배상액의 예정), BOOK:RF13:535-536(대상청구), BOOK:RF13:955-96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이고, BOOK:RF13:964-965는 목차 경계를 밝히기 위하여 등재만 하였다.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와 선박소유자의 직접 재해보상에는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요건을 세웠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감청구도 전용 목이 없으며 행정소송 영역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보냈다. 지체보상금과 지체상금은 「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흡수되므로 별도 표제를 만들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법령 조문의 현행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12.1(법령)의 모든 조문이 이 서비스로 확인되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다. §12.2(판례)의 전문확인 표시가 이 서비스의 결과다 | +| 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 | 대법원 주요 판결 안내 | 보상금 증감소송 등 행정소송 영역의 최신 판결 동향을 확인한다. 이 문서의 본문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으로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다. +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수익자증명설과 급부자증명설이 갈린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이고,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권위 ID: BOOK:RF13:968-970. 이 문서의 R-PROV015-5-18과 6.2.6(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판례의 배분을 따랐다. 급부자증명설을 따르면 원고가 현존이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이 문서는 그 구성을 쓰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 —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 +1. **개별 특별법상 보상의 절차와 기간.** 징발보상, 범죄피해구조금, 형사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등은 신청기관, 위원회 결정, 불복절차, 제소기간이 특별법마다 다르다. 각 특별법의 조문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이들을 범위 밖으로 두는 근거는 그 절차적 상이성 자체이고, 개별 절차의 내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2. **손실보상금 채권 고유의 소멸시효 기산점.** 권위 ID: BOOK:RF13:152-157에는 손실보상금·수용보상금 청구권 고유의 기산점 서술이 없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 법리로만 세워져 있고, 특별법상 보상금의 기산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3. **P2 지체상금 고유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2 행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경로별 기산사건 표는 지체상금 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일반 법리(민법 제387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존한다. 지체상금 고유의 기산점을 설시한 판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4. **대상청구권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판례.** R-PROV015-5-07과 R-PROV015-5-08의 적극적 요건(이행불능, 같은 원인에 의한 대체이익 취득)을 설시한 판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 근거는 권위 ID: BOOK:RF13:535-536뿐이다. 95다6601은 대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한 뒤 반대급부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 행사를 제한한 판례여서 성립요건의 근거가 아니고, 협의취득 대금도 대상이 된다는 한정된 취지로만 병기되어 있다. +5. **공고형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법이 지급기간을 공고하도록 한 유형의 금전채무에서 공고된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진다는 권위 ID: BOOK:RF13:1270-1271의 서술은, 그 근거 판례가 아래 제8항의 미확인 사건번호에 걸려 있어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고형·결정형 보상금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행정소송·특별법 영역으로 배제한 대상이므로 P1부터 P6까지 어느 경로에도 배선되어 있지 않다. +6. **P5의 요양보상·휴업보상에 대한 지체 기산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할 뿐 확정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경로별 기산사건 표와 5.P5.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는 각 지급주기가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세웠으나, 이를 직접 설시한 판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의 "지체 없이" 유형과 달리 이 두 보상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UNVERIFIED —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 +7.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한 건.** 2019다272275의 전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이고 검색 결과로 얻은 판시 요약만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같은 행의 상태 값도 UNVERIFIED로 두었다. +8.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 네 건.**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94다31020, 2002다28340, 2001다68082, 2005다28990은 판례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고 본문에도 쓰지 않았다. 이들이 지지하던 명제 중 어촌계 보상금 분배 법리는 99다71931·97다27619·98다46167로 대체 확보되었고, 2001다68082가 지지하던 공고형 보상금의 지체 기산일 명제는 위 제5항의 상태에 있다. +9. **6.1.5 증명책임 배분의 개별 근거.**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는 배분은 권리장애사실의 일반 배분원칙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 유형에 관하여 그 배분을 직접 설시한 판례나 문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블록이 인용하는 세 판례는 불공정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것일 뿐 배분을 설시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되는 소집·의결절차 이행의 배분은 권위 ID: BOOK:RF13:406-416으로 확인되어 있다. + +front matter의 `verification_status`를 VERIFIED가 아니라 **QUALIFIED**로 두는 근거는 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UNKNOWN·UNVERIFIED 항목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427fb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증금청구_v1.md @@ -0,0 +1,1668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6" +case_kind_name: "보증금 청구" +case_kind_slug: "bojeu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18", "LAW:민법:303", "LAW:민법:317",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04다19647", "BOOK:RF13:884-91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5", "LAW:민법:387", "LAW:민법:467", "BOOK:RF13:91-97", "BOOK:RF13:132-13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보증채무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28", "LAW:민법:428-2", "LAW:민법:428-3", "LAW:보증인보호법:전부", "BOOK:RF13:638-66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26-5", "LAW:상법:726-6", "LAW:상법:726-7", "LAW:상법:662", "BOOK:RF13:638-66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390", "BOOK:RF13:795-811"]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2-965"]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 "3-A", "3-B", "3-C", "3-D", "3-E", "3-F", "3-G", "3-H", "4.Type 1", "4.Type 2", "4.Type 3", "4.Type 4", "4.Type 5", "4.Type 6", "4.Type 7", "4.Type 8", "4.Type 9", "4.Type 10", "4.Type 11", "4.Type 12", "4.Type 13", "4.Type 14", "5.3", "5.4", "5.5", "6.2", "6.3", "6.4", "6.5", "7.1", "7.2", "7.4", "9.1", "11", "13.1", "13.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49", "PROV-017", "PROV-018", "PROV-020", "PROV-003", "PROV-042", "PROV-043", "PROV-045"] +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0625430fab27ff3e1f0664679dac312b52485e1b961b59b912fcd3d13c73f5e5" +--- + +# 요건사실론: 보증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기계층이 읽는 메타데이터는 이 문서 첫머리의 YAML 블록이다. R-ID 접두는 `R-PROV016`으로 동결한다. + +`claim_rule_doc`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가리키고,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담았다. 그 문서는 T코드 체계를 쓰지 않으므로 T코드를 만들어 넣지 않았고, 문형은 그 문서 제4장의 Type 번호와 제13장의 최소 템플릿 번호로 참조한다. 요건 조합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과 §10.4(청구취지)에 있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로 둔다. 기계 게이트는 전부 통과했고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사항을 대조했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확정하지 못한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자 뒤 본문의 SHA-256이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는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표로 하고, 인용판결에는 집행력이 따른다. `case_family`인 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인 이행 사이에 괴리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록할 오버라이드 사유가 없다. + +이행모델의 귀결은 셋이다. 첫째,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중심은 당사자적격이고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참조). 둘째,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셋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기판력과 집행력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다. + +「보증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금원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하여 지급되고 어떤 사유로 반환되는지에 따라 청구권이 갈린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질을 정할 수 없다(BOOK:RF13:91-97). 따라서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일곱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303조, 제31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9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임대차·전세권이 종료한 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보증금·전세금의 반환을 구한다 | 임대차(전세권)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 +| P2 | 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당사자 사이의 보증금 예치·반환 약정, 민법 제387조, 제467조 제2항,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보조 — 예치 보증금의 성질 해석 사례이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 계속적 물품공급·용역·대리점·시설대여 등에서 채무 담보 또는 정산을 위하여 예치한 보증금을 거래관계 종료 후 반환받고자 한다 | 예치·반환 약정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기구·장비 반환과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 | +| P3 | 보증채무 이행청구 |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0조, 제437조, 제439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연대보증인, 공제조합, 보증회사 또는 지급보증은행에 보증서상 보증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단순이행. 주채무자와 공동피고이면 연대 또는 중첩 지급 | +| P4 |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6, 제726조의7, 제644조, 제662조 | 주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증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구한다 |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5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390조 | 보증금이 수수된 계약이 상대방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으로 해제되어, 교부자가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구한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단순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 P6 |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 보증금 수수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교부자가 같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 +| P7 | 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민법 제398조 | 발주자·청약수령자가 낙찰자·수급인의 계약 불체결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구한다 |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기한 예정배상액청구권 | 단순이행. 법원의 직권 감액이 가능하다 | + +경로를 가르는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그 금원이 누구의 어떤 의무에 기하여 지급되는가**다. P1·P2·P5·P6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쪽이고, P3·P4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적이 없는 채권자·피보험자이며, P7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쪽이 아니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쪽이다. 이 세 지위는 서로 배타적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묶이지 않는다.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주문 변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P3·P4를 경로로 둔 것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판정을 결정한다 — 이 문서의 설계 판단.** P3(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은 인접 leaf인 PROV-017(보증채무금 청구)과 같고, 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는 인접 leaf인 PROV-018(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과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권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이 두 경로를 내리면 남는 P1·P2·P5·P6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 수수의 원인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공유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곧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집합이 되는 직접적 이유는 P3·P4를 경로에 포함시킨 데 있다.** 그럼에도 두 경로를 유지하는 근거는 둘이다. 첫째, 이 사건종류의 표지인 「보증금」은 공제조합·보증회사·지급보증은행의 보증서상 보증금액과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서, 두 청구권을 내리면 표지 안에 실제로 제기되는 사건의 일부가 라우팅되지 않는다. 둘째, 하나의 표지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할 때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을 각각 경로로 두는 것이 이 문서군의 규범이다. 다만 사건명이 보증채무 또는 보험금으로 특정되면 PROV-017·PROV-018이 더 좁은 leaf이므로 그쪽으로 라우팅한다. 이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설계 판단으로 기록했다. + +**경로가 아니라 당사자 지위의 변형으로 처리하는 것** — 채권양수인의 청구,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의 청구, 질권자의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는 독립한 경로로 두지 않는다. 이들은 P1~P7의 어느 청구권을 그대로 두고 청구권자의 지위만 바꾸는 것이어서, 경로로 세우면 일곱 경로마다 지위 변형이 곱해져 조합이 폭증한다. 다만 양수금 청구에는 양도 대상 채권의 발생, 양수도, 대항요건이라는 고유한 청구원인사실이 더해지므로(BOOK:RF13:673-683, 민법 제450조), 이 추가 요건은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과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의 지위 변형 항에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 `joinder_mode` | 예비적 | +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한다. 앞의 것은 실체법상 청구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뒤의 것은 그 청구권들을 하나의 소로 어떻게 묶는지를 가리킨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값이 조합마다 달라지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읽어야 한다. + +- **P2 ↔ P6 (양립 불가, 예비적 병합)** — P2는 보증금 예치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하고, P6은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전제한다.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문서 전체의 대표값을 `예비적`으로 둔 것은 이 조합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 **P1 ↔ P6** — 위와 같다. 임대차계약이 무효·불성립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계약이 기간만료·해지·해제·취소·무효 등 어떤 사유로든 효력을 잃으면 계약에 기초하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으로 반환채무가 발생하므로(BOOK:RF13:884-910, 민법 제548조, 제741조), 원고는 종료사유를 특정하여 주위적·예비적 순위를 정한다. +- **P5 ↔ P6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 — 해제된 계약의 청산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처리되고, 같은 조는 부당이득의 특별규정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있어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 +- **P1 ↔ P5** —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으로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도 구성된다. 청구권경합이며 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다. +- **P3 ↔ P4** — 같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자를 함께 상대하는 경우다. 두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이고 병존하므로 단순 병합이며,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 범위에서는 중복 만족이 금지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P7은 다른 경로와 경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지위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형태로 결합될 수 있다. +- **P2 ↔ P7 (같은 금원, 반대 방향)** — 계약보증금은 반환을 구하는 쪽에서는 P2이고 귀속을 구하는 쪽에서는 P7이다. 본소·반소로 대립하는 것이 전형이다. + +계약상 반환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금액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병합형태를 명시하여 중복 만족을 차단해야 한다(BOOK:RF13:952-965). 경합 유형별로 어느 대법원 판례가 병합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UNKNOWN — 경합 유형별 판례 미확인).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49 | 임차·전세보증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사건명도 그에 맞추어 특정되는 사건은 PROV-049가 더 좁은 leaf다. 이 문서의 P1은 「보증금」이라는 표지 아래 임대차·전세형이 함께 제기되거나 비임대차형과 병합되는 국면을 위하여 유지한다. 요건사실 자체는 두 leaf가 공유하므로 P1을 읽을 때는 PROV-049를 함께 본다 | +| PROV-017 |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자체가 소송물이면 PROV-017이다. 이 문서의 P3은 보증서상 금원이 「보증금」으로 불리는 경우(공제조합·보증회사·지급보증은행)를 표지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요건은 PROV-017과 같다. 사건명이 보증채무금으로 특정되면 PROV-017로 라우팅한다 | +| PROV-018 | 보증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지급청구 자체가 소송물이면 PROV-018이 더 좁은 leaf다. 이 문서의 P4는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 「보증금」으로 불리는 경우를 표지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요건은 PROV-018과 실질적으로 같다. 사건명이 보험금으로 특정되면 PROV-018로 라우팅한다 | +| PROV-020 |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6은 보증금 수수의 기초 계약이 무효·불성립인 경우로 한정된다 | +| PROV-003 | 계약금은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해제권 유보)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금원이고, 보증금은 채무의 담보 또는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예치되는 금원이다. 해약금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PROV-003이다 | +| PROV-042 |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수금을 구하는 형태로 사건명이 특정되면 PROV-042다. 이 문서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지위 변형으로 처리한다 | +| PROV-043 | 예금·예치금·예탁금은 임치 또는 소비임치에 기하여 반환되는 금원이고, 보증금은 담보·정산 목적으로 교부되어 피담보채무의 공제를 거쳐 잔액만 반환되는 금원이다. 공제 구조의 유무가 경계다 | +| PROV-045 | 위약금 약정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PROV-045다. 이 문서의 P7은 이미 교부되었거나 교부되어야 할 계약·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귀속되는 국면에 한정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공법상 부과·환급 관계** — 조세·부담금·과징금의 예치금, 도시정비사업의 청산금·부과금처럼 처분을 매개로 하는 금원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보증금이라도 민사 청구권으로 대체하여 구성하지 않는다. +- **특별법이 별도의 반환·정산 절차를 두는 금원** — 주택조합의 분담금,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계, 금융거래의 증거금·예치금은 각 특별법의 절차가 우선한다. 일반 임대차 법리를 전용하지 않는다. +- **시설대여(리스)를 임대차로 처리하는 구성** — 리스는 금융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상 임대차의 보증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리스보증금은 P2에서 약정 해석으로 처리한다. +- **보증금의 지급 자체를 구하는 청구** — 이 문서는 보증금의 반환 또는 귀속을 다룬다. 계약상 보증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그 계약상 급부의무의 이행청구이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절차 자체**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승계집행문 부여는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의 문제로서 §9.2(보전처분)·§9.3(집행방법)에서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없음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부존재).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하나이고, 청구취지가 같더라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의 발생원인이다. 따라서 P1부터 P7까지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뀐다. +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기재는 셋이다. ① 당사자, ②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 ③ 청구원인으로 특정된 청구권의 발생원인, 곧 어느 계약·어느 보증·어느 보험사고에 기한 것인지다. 계속적 거래에서 여러 차례 예치된 보증금이나 여러 개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 단위별로 발생원인을 특정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문제가 된다. + +**판례 근거.**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단일·복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소송물의 개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다만 경계에 관한 두 명제는 확인되었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BOOK:RF13:529-535). P7과 실손해 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청구를 나누어 세워야 한다. +-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그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BOOK:RF13:795-811). P5의 부대청구를 구성할 때 두 청구권이 겹치지 않도록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결과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갈린다. + +-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판결 주문이 인용하거나 배척한 보증금반환청구권(또는 예정배상액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일부 인용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공제 대상 차임채권·원상회복비용채권의 존부는 판결이유의 판단에 지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별소로 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제가 인정되어 감액된 부분에 관하여도 임차인이 다시 다툴 여지가 남는다. 다만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공제 항변과 상계 항변은 기판력에서 이렇게 갈리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두 항변을 구별해야 한다. +-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집행문 부여로 처리한다.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그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BOOK:RF13:884-91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소변경 요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변경 내용 | 성질 | 처리 | +|---|---|---| +| P1에서 P6으로, 또는 P2에서 P6으로 전환 | 소송물의 변경 | 청구원인 변경(소의 변경). 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 +| P1 안에서 임대차 종료사유를 기간만료에서 해지·해제로 바꿈 |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소변경이 아니다. 구실체법설에서 종료사유는 하나의 청구권을 이루는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줄임 | 청구취지의 감축 | 소의 일부 취하에 준하여 처리한다 |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양수인을 상대로 한 청구로 바꿈 | 당사자의 변경 | 피고경정 또는 별소. 표시상 오류에 그치면 당사자표시정정이다 | +| P3에서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 | 주관적 병합의 추가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추가한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이 표는 어느 요건 조합이 충족될 때 어떤 주문이 나오는지를 잇는다. 요건 조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로 적었고,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겼다. 마지막 열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이고, 그 문서에 없는 문형 번호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다(§10.4(청구취지) 참조).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 R-PROV016-5-0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도가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H, 4.Type 10, 13.1 | +|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 — 목적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 없음 | 3-H, 4.Type 11, 13.2 | +|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전세권설정등기 존속) | 상환이행 —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 없음 | 3-H, 4.Type 12, 13.2 | +| R-PROV016-5-01 + R-PROV016-5-02 + R-PROV016-5-03 + R-PROV016-5-04 + R-PROV016-5-05 + R-PROV016-5-06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도가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H, 5.4, 4.Type 10, 13.1 | +| R-PROV016-5-07 + R-PROV016-5-08 + R-PROV016-5-09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기 다음 날(반환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A, 4.Type 1, 13.1 | +| R-PROV016-5-07 + R-PROV016-5-08 + R-PROV016-5-09 (기구·장비 반환과 결합) | 상환이행 — 기구·장비의 반환과 상환으로 | 없음 | 3-A, 4.Type 8, 13.2 | +|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B, 4.Type 6, 13.1 | +|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민사 보증. 개인이 민사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F, 4.Type 6, 13.1 | +|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 R-PROV016-5-13 (연대의 특약이 상행위성에서 나온 경우) | 단순이행(연대 또는 중첩) |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F, 4.Type 5, 5.3 | +|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 R-PROV016-5-13 (개인 연대보증인이 민사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 단순이행(연대 또는 중첩) |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F, 4.Type 5, 5.3 | +| R-PROV016-5-10 + R-PROV016-5-11 + R-PROV016-5-12 + R-PROV016-5-14 | 단순이행(보증한도액 범위) |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B, 4.Type 6, 6.3 | +| R-PROV016-5-15 + R-PROV016-5-16 + R-PROV016-5-17 + R-PROV016-5-18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약관이 정한 보험금 심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B, 4.Type 6, 13.1 | +| R-PROV016-5-19 + R-PROV016-5-20 + R-PROV016-5-21 + R-PROV016-5-22 + R-PROV016-5-23 + R-PROV016-5-2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 4.Type 1, 13.1 | +| R-PROV016-5-25 + R-PROV016-5-26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4.Type 1, 13.1 | +| R-PROV016-5-25 + R-PROV016-5-26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Type 1, 6.2, 13.1 | +| R-PROV016-5-27 + R-PROV016-5-28 + R-PROV016-5-29 | 단순이행(직권 감액 가능)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C, 4.Type 7, 6.4 | + +여러 원금 단위를 함께 구하거나 청구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금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나누어 적는다. 원고나 피고가 여럿이면 당사자별로 금액을 나누고, 연대·부진정연대·중첩 가운데 어느 것인지 주문에서 갈라 적는다. 다수의 물건이나 계약이 걸리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이들은 제13판과 실무의 일반 규범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는 제4장의 Type 2(여러 원금 tranche)·Type 3(청구확장분)·Type 4(복수 원고)·Type 14(다수 물건·다수 계약)와 제5장 5.5(공동·다수 당사자)가 각각 대응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주문.** 이 사건종류의 원칙적 형태다.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을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연대·부진정연대·중첩 가운데 어느 것인지 주문에서 갈라야 집행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변형이다. 세 가지를 구별한다. + +첫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낼 수 없고,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주문이 변형된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이 항변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 +둘째, **원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취급이 갈린다.** 항변권의 원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존재효),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세워야 한다(R-PROV016-5-04). 원금에 관하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의 항변권이 원금에 대하여는 원용사항이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당연효를 가진다는 이 이중구조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셋째, **상환이행 주문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 피고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인도 사실을 세워 단순이행 주문으로 가야 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에 쓰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되(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 지급과 상환관계에 있는 말소등기 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 +**직권 감액이 예정된 주문.**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에서는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구조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분담을 미리 고려한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첫째,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증금의 지급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임대인 지위의 승계나 대항력의 존부 자체를 주문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서로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특정 사실의 증명책임이 일방에 있는 경우가 있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표시상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은 피고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으로 해소한다. 그 밖의 적격 흠결은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본안의 분리가 이 항의 전부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으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심리의 대상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자가 실제 임차인인지,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는 적격 문제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문제다.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제3자 소송담당).** + +- 추심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는 청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추심명령의 존재와 송달이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는 적격의 기초사실이다. +- 선정당사자에 의한 청구. 다수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에 쓰인다.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 +- 채권양수인의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비 여부**. 양수인은 자기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담당이 아니고, 양도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BOOK:RF13:673-683). +- 전부채권자의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누가 반환의무자인지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한다. +- 질권자의 직접청구에서 질권설정의 효력. + +**피고적격의 실무상 함정**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목적물이 이전되어도 양도인인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해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구해야 한다(BOOK:RF13:884-910). 어느 쪽을 피고로 삼을지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라는 본안 사실에 달려 있으므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양쪽을 공동피고로 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확인을 병합한 경우에 한한다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같은 권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부정된다.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원고가 같은 채권의 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면 그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된다. 반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채무자 지위에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소가 본래의 구제수단이 되므로, 그 사건은 이 문서가 아니라 확인의 소에 관한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그 예다(BOOK:RF13:638-660).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어느 경로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물로 삼지 않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붙은 형성권을 청구원인으로 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되는 것은 소멸시효뿐이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요건과 중단·완성유예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대상 채권 | 기간 | 근거 | 기산점 | +|---|---|---|---| +| 임대차·전세형 보증금(전세금)반환채권 (P1) | 10년.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임대차·전세권이 종료한 때 | +| 예치·정산형 보증금반환채권 (P2) |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약정한 반환기가 도래한 때. 반환기의 정함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때 | +| 보증채무 (P3) |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보증채무의 이행기 | +| 보증보험금청구권 (P4) | 3년 | 상법 제662조 | 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진다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P5) |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P6) | 10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 +| 예정배상액청구권 (P7) | 원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 | +| 공제 대상 차임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각 차임의 지급기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판결 확정 시 |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기간 규범 세 가지.** + +1.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여기에 더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린다. +2.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다(BOOK:RF13:638-660). 주채무에 관한 판결만 믿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미루면 보증채무만 시효로 소멸한다. +3.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공제되나 상계되지는 않는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아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공제와 상계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시효 완성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언제나 유리하다고 전제하면 이 지점에서 실패한다. 이 명제는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관한 것이고, 임대차 종료 후의 채권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혼합 — 관할과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원인사실의 자료 제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앞선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각하판결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경우 + +**관할.**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더 자주 쓰이는 것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다. 보증금반환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지참채무이므로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현영업소)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는 자기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조),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면 그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으면 서면합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셋이다. ① 임차인이 낸 보증금반환청구와 그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낸 추심금 청구가 병존하는 경우, ② 채권양도인이 낸 소와 양수인이 낸 소가 병존하는 경우, ③ 본소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별소로 연체차임을 구하는 경우다. ③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지만, 같은 금액이 공제와 별소 청구로 이중 회복될 위험이 있어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전소가 임대인을 상대로 확정된 뒤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효과**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비율로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다.** 「정산 후 잔액」,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실제 손해액 상당」과 같은 불확정 문언으로 금전청구를 구성하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금액과 부대청구의 기산일·이율을 숫자로 적어야 한다. + +여기에서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 기재 실무가 갈리는 지점을 미리 밝혀 둔다. **증명책임 배분의 층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공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할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기재 실무의 층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공제액을 반영한 순잔액을 청구취지에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두 층은 모순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다투어진 공제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청구하여 일부 패소를 자초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다.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교집합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근거.** 일곱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을 각각 세운 뒤 교집합을 계산하면 남는 요건이 없다.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사실」조차 공통이 되지 못한다. P4에서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원고인 피보험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P3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과 **제3자인 주채무자**의 주채무 존재이지, 보증금 수수의 원인이 된 계약이 아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P3·P4·P7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P3·P4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적이 없는 채권자·피보험자이고, P7에서 원고는 금원을 받은 쪽이다. +- 「계약이 유효할 것」은 P6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P6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으로 삼기 때문이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7의 청구원인은 반환사유가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다. + +원고의 지위가 교부자(P1·P2·P5·P6), 교부한 적 없는 채권자(P3·P4), 귀속을 구하는 수령자(P7)로 삼분되는 이상, 이질적인 청구권을 하나의 표지가 묶고 있을 뿐이므로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도 전부 `R-PROV016-5-nn`으로 채워진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 층위에서 채번할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건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R-PROV016-5-nn`으로 채번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 +### 4.3 서술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술 순서 규범만 둔다. 순서의 근거는 실체법상 요건의 발생 순서이지 증명의 난이도가 아니다. + +1. **법률관계의 발생** — 어느 계약·보증·보험계약이 언제 누구 사이에 성립하였는지. P6에서는 이 자리에 급부의 실행 사실이 온다. +2. **금원의 이동** — 보증금이 언제 얼마 교부되었는지(P1·P2·P5·P6), 또는 보증서상 보증금액이 얼마인지(P3·P4·P7). +3. **반환·지급사유의 발생** — 임대차·전세권의 종료(P1), 반환기의 도래 또는 반환조건의 성취(P2), 주채무의 불이행(P3), 보험사고와 손해의 발생(P4),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P5),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P6), 피고의 채무불이행(P7). +4. **동시이행관계의 해소** —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이 청구원인이 아니다. +5.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대응시킨다. + +4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곧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존재효(당연효)**가 인정된다(BOOK:RF13:1270-1272).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려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BOOK:RF13:884-910). 이 사실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반면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임대인의 항변사유이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어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정한 사건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 있는 P1·P2·P3·P4·P5·P7) | 다 갚는 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아래 「구간별 이율과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원고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다 | 약정 지연손해금률 |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계약자유).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2 | 이율의 약정이 없는 민사채권에서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 (P1·P2·P3·P5·P6·P7 중 민사채권인 경우)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민법 2026. 3. 17. 시행) | +| 3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서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 (P1·P2·P3·P4·P7 중 상사채권인 경우. P1은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P4의 기산은 약관이 정한 심사기간의 경과일 다음 날이고, 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상법 제658조. 상법 2026. 7. 23. 시행) | 연 6% | 상법 제54조(상법 2026. 7. 23. 시행) / 기산은 상법 제658조(상법 2026. 7. 23. 시행) | +| 4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확장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전 경로 공통)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같은 법 2026. 6. 2. 시행)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 5 | 피고가 보증금을 받은 날 (P5 전용, 원상회복의 법정이자)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민법 2026. 3. 17. 시행) / 이율은 민법 제379조(민법 2026. 3. 17. 시행) | +| 6 | 피고가 급부를 받은 날 (P6 전용.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의 법정이자)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급부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민법 2026. 3. 17. 시행) / 상행위이면 상법 제54조(상법 2026. 7. 23. 시행) | + +- **법적 성질** — 구간 1·2·3·4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5와 구간 6은 성질이 다르다. 구간 6은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붙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같은 기간에 구간 2와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법정이자**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BOOK:RF13:795-811). 그러므로 P5에서 구간 5와 구간 2를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부대청구가 붙는 원본은 각 경로의 인용 원금이다. P1·P2에서는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실제 인용 원금이 되므로, 공제가 인정되면 부대청구도 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P3에서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이라면 한도액 범위의 확정 주채무가 원본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BOOK:RF13:638-660). 한도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청구가 부족해진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이율의 적용 순서는 ① 지연손해금률의 약정, ② 약정이율, ③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④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 이율이다. **①과 ④의 관계는 원고의 선택이 아니다.** ④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이므로,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법리와 대소 비교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두 국면을 갈랐다.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에 따르고, 이와 달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에 준용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 두 법리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우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다만 이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구간 4를 선택할 수 있다」로 적으면, 약정률이 소송촉진법 이율을 넘는 사건에서 스스로 청구를 낮추게 되므로 그렇게 적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서는 두 이율을 모두 계산해 비교한 뒤 근거를 밝혀 구성한다. 구간 1과 약정이율을 혼동하면 이 판단 자체가 어긋난다. +- **구간 1과 약정이율의 구별** — 구간 1은 「지연손해금률」을 직접 정한 약정을 근거로 하는 구간이고, 그 근거는 계약자유와 위 판결이다. 이와 달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2026. 3. 17. 시행.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를 근거로 하고, 위 판결이 정한 제한을 받는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구간 1의 근거로 적으면 두 제도가 뒤섞인다. +- **P1의 상사성** —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금반환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구간 3이 적용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시효 표와 같은 판단이다). 임대업자가 임대인인 사건에서 구간 2를 기계적으로 고르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넷이다. ①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보증금 사건에서는 공제 범위가 실제로 다투어진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기 쉽다. ② 금전채무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③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처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별개인 법정이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BOOK:RF13:1276-1288). ④는 P6에서 자주 문제되고, 그 법정이자를 담는 것이 구간 6이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 4는 그것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 경우에만 붙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에 구간 1과 구간 2·3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P5에서 구간 5와 구간 2를 겹치지 않는다.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기간에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인도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끊는다. 다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공제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종전 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그러므로 이 기간의 공제 가부는 **실제 사용·수익의 유무**로 먼저 분기시키고, 상가임대차법 적용 사건에서는 시가 차임이 아니라 약정차임을 기준으로만 다룬다. P3과 P4를 병합한 경우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번 이자를 받지 않는다. +- **시행일 표기의 뜻** — 위 표의 「근거법령·시행일」 열에 적은 날짜는 그 조문이 속한 **법령의 현행 시행일**이지 개별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민법 제379조·제548조 제2항·제748조 제2항과 상법 제54조는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어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이와 다르나, 현행 조문의 내용이 같으므로 법령의 현행 시행일로 대표한다. 이와 달리 대통령령 제29768호는 그 자체가 2019. 6. 1.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이율을 가르므로 그 날짜를 그대로 적었다(§12.1(법령)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민법 제165조),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새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도가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기 다음 날(반환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상사]: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상법 제54조 2026. 7. 23.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3-민사]: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약관이 정한 보험금 심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약관에 정함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산 근거: 상법 제658조 2026. 7. 23. 시행. 이율 근거: 상법 제54조 2026. 7. 23.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악의수익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 민법 2026. 3. 17.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율 근거: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경로별로 기산사건이 달라지면 §5.P#.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같은 형식의 줄을 추가한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위 줄들의 따옴표 안 문자열 가운데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일곱 경로가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요건 ID는 경로를 가로질러 `R-PROV016-5-01`부터 하나의 일련번호 공간에서 채번한다. 어느 요건도 둘 이상의 경로에 걸쳐 있지 않다. + +**금원 교부 요건이 네 경로에 나타나는 이유.** R-PROV016-5-02(P1)·R-PROV016-5-08(P2)·R-PROV016-5-20(P5)·R-PROV016-5-25(P6)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같은 생활사실을 다룬다. 그럼에도 하나의 요건으로 합치지 않은 것은 셋 때문이다. 첫째, 이 사실은 P3·P4·P7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경로에 공통되지 않고, 골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두는 자리로 정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면 이층화가 무너진다. 둘째, 네 요건은 규범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 P1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라는 계약상 사실이고 증명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판례가 붙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P2는 예치 약정의 이행이고, P5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급부이며, P6은 급부부당이득의 급부로서 손해·이득·인과관계를 한꺼번에 세우는 사실이다. 셋째, 추정·전환이 갈린다. P1에만 점유 계속으로부터 채권 존속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붙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따라서 문장이 닮았다는 이유로 하나의 ID로 묶으면 증명책임과 추정이 함께 뭉개진다. 다만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 네 요건을 한 행으로 겨냥하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생활사실이기 때문이며, 요건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판단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설계 판단으로 기록했다. + +각 경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표지사실은 그 경로가 선택되는 조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할 권리근거사실이며, 고유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어느 블록이 그 경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지시하고, 마지막 항은 주문의 형태와 부대청구의 변화를 적는다. + +### 5.P1 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가 선택되려면 다음 세 표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 +1. **금원의 원인관계가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에서 교부된 금원이어야 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금이 같은 지위에 선다(민법 제303조). +2. **금원이 임차인·전세권자의 채무 일반을 담보한다.**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담보 범위가 특정 채무에 한정되어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3. **원고가 금원을 교부한 쪽이다.** 임차인·전세권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고다. + +표지의 확정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한다. 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사용·수익 관계가 없으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치금」·「담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임대차의 실질을 갖추면 이 경로다. + +**지위 변형.** 원고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경로는 바뀌지 않고 요건이 더해진다. 채권양수인은 양도 대상 채권의 발생, 양도인과의 양수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도 통지의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추가로 주장·증명한다(민법 제450조, BOOK:RF13:673-683).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피담보채무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양수인의 청구액은 공제 후 잔액으로 제한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과 그 송달을(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대위자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각각 기초사실로 삼는다. 이들 지위의 소송법적 성질은 §3.1(당사자적격)에서 갈랐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303조. BOOK:RF13:884-910.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정한 조문이므로 계약 성립요건의 근거로 들지 않고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사용·수익 관계 표지에서만 인용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 존속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부 표시 또는 도면으로 특정하고, 건물 일부의 임대차이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두 명제를 나누어 적는다.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나 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형식적 증거력의 문제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를 기재된 문언대로 인정하여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다(UNVERIFIED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두 명제를 하나의 조문 인용으로 묶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6-5-03(종료)의 판단 기초가 된다. 전세권형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재가 이 사실을 사실상 증명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 입금내역·관리비 부담 내역·전입신고 자료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간접적으로 세운다 +- **흠결 빈발점**: 계약 당사자의 특정.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른 경우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명의만으로 피고를 정하면 본안에서 패소한다(BOOK:RF13:91-97)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303, BOOK:RF13:884-910, LAW:민사소송법:358 + +#### R-PROV016-5-0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BOOK:RF13:884-910,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자와 금액을 특정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면 각 지급 단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고,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이는 지급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계속으로부터 채권의 존속을 추인하는 것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계약서의 영수 문언. 현금 지급이면 인출 내역과 시기의 근접성으로 보강한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합의를 증명한다.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흠결 빈발점**: 증액 합의분의 누락. 증액분을 청구하려면 증액 합의와 그 지급을 따로 세워야 한다 +- **권위 ID**: PREC:2004다19647, PREC:84다카1255, PREC:2001다47535, BOOK:RF13:884-910 + +#### R-PROV016-5-03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BOOK:RF13:884-9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기간만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민법 제640조), 합의해지, 이행불능에 따른 당연종료 중 어느 것인지 적는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한 경우처럼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그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가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이 판시는 위와 같은 사안을 전제한 것이므로 사안 한정과 「일시적이 아닐 것」이라는 제한을 떼어 일반 명제로 옮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종료원인은 서로 대체 가능하고, 원인을 바꾸어도 소송물은 바뀌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기재,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차임 연체 내역. 기간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의 갱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에 대비하여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를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를 세우면 존속 의제와 충돌한다. 반환청구권 발생의 의미에서 종료하였음을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640,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PREC:95다15087, BOOK:RF13:884-910 + +#### R-PROV016-5-04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BOOK:RF13:884-910, BOOK:RF13:1270-127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이 아니고, 반대로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임대인의 항변사유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곧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존재효가 인정되므로(BOOK:RF13:1270-1272), 지체를 세우려는 원고가 항변권의 존재효를 스스로 제거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열쇠 반환 확인서, 이사 완료 사진과 일자, 관리사무소의 퇴거 확인, 내용증명에 의한 인도 최고와 수령 거절의 회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흠결 빈발점**: 이 사실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는 것. 그렇게 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반대로 원금만 구하면서 이 사실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불필요한 증명부담을 자초한다 +- **권위 ID**: BOOK:RF13:884-910, BOOK:RF13:1270-1272, PREC:2024다321973 + +#### R-PROV016-5-05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BOOK:RF13:884-9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양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양도인인 원래 임대인을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과 R-PROV016-5-06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기므로, 그 시점이 양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자,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신청서 접수증, 확정일자부. 대항력을 갖춘 뒤 일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대항력 취득 시점과 저당권설정 시점의 선후. 저당권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액 전 보증금까지만 대항할 수 있다(BOOK:RF13:884-910). 또한 형식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공시를 신뢰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매수가격을 정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신의칙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경매를 거친 사건에서는 이 자료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16다248431, BOOK:RF13:884-910 + +#### R-PROV016-5-06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BOOK:RF13:884-91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승계가 인정된다. 양도일자와 등기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당연승계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채무를 면한다(BOOK:RF13:884-910).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같다.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 뒤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의제이므로, 원고는 승계의 기초사실만 세우면 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경락대금 완납증명.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배당표와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 **흠결 빈발점**: 피고를 잘못 고르는 것. 대항력이 없으면 양도인에게, 있으면 양수인에게 구하여야 한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양쪽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세운다(민사소송법 제70조).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양도인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이의의 시기 요건을 놓치면 이 길이 닫히므로 양도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다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민사소송법:70, PREC:98다15545, PREC:2022다255126, PREC:2021다251929, PREC:2023다307116, BOOK:RF13:884-91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이 경로의 최대 쟁점이다. 임대인은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는 임차인이 주장·증명한다. +- **임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민법 제317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의무와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다. +- **갱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기간만료를 종료원인으로 삼은 경우에만 작동한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 **통정허위표시 무효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가장 임대차라는 주장이다. + +**이 경로에서 작동하지 않는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유치권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만 가능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이 명제는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방어에 관한 것이므로 보증금 청구의 항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목적물이 이미 인도되었으면 단순이행 주문이고, 인도되지 않았으면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면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한다. 민법 제317조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병렬로 규정하므로 인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피고의 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없음" + +### 5.P2 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인관계가 임대차가 아니다.** 계속적 물품공급, 용역·도급, 대리점·가맹, 시설대여, 감리,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상대방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예치된 금원이다. +2. **반환의 조건이 약정으로 정해져 있다.** 거래관계의 종료, 정산의 완료, 반환기의 도래, 담보 목적의 소멸 중 어느 것이 반환을 촉발하는지가 약정으로 정해진다. 반환 트리거가 무엇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확정한다(BOOK:RF13:91-97). +3. **원고가 금원을 예치한 쪽이다.** + +**임대차 법리를 전용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 시의 당연공제, 인도와의 동시이행이라는 법리는 사용·수익 관계를 전제한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근거 없이 이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특히 시설대여(리스)는 금융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하지 않는다. + +**요건 문장의 확정 한계.** 예치·정산형 보증금, 감리비 예치보증금, 민간투자·사업보증금, 시설대여 보증금은 유형별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표준 문헌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세 요건은 계약 해석과 이행기한의 일반 규범으로 세운 것이고, 유형별 세부 요건은 확정하지 못했다(UNKNOWN — 유형별 요건을 다룬 표준 문헌 항목 부존재). 개별 사건에서는 약정 문언에서 직접 요건을 도출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예치와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제387조. BOOK:RF13:91-97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일자, 예치 금액, 예치의 목적(담보인지 선급금인지 정산 재원인지), 반환의 조건과 시기를 특정한다. 기본계약과 별도의 보증금 약정이 있으면 둘의 관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약정서가 처분문서이면 기재된 문언대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면 엄격하여야 한다(BOOK:RF13:91-97)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보증금」의 성질은 명칭이 아니라 담보 범위, 공제 가부, 반환 조건, 이자 귀속의 약정 내용으로 판단한다. 이들 사실이 성질 판단의 근거사실이 된다.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증금이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 보증금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쌍무계약성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성을 판단한 것이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증명 실무**: 기본계약서와 특약, 보증금 예치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경우에는 약관의 편입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귀속되는 조항과 결합되어 있으면 반환청구가 아니라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의 반대 국면이 된다. 귀속 조항을 읽지 않고 반환만 구하면 본소·반소에서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87, BOOK:RF13:91-97, PREC:2018다255143, LAW:약관법:3, LAW:민사소송법:358 + +#### R-PROV016-5-08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교부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BOOK:RF13:91-97, BOOK:RF13:132-1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자와 금액을 특정한다. 분할 예치이면 각 단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예치확인서, 회계장부상 계정 분류. 보증보험증권이나 이행보증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현금 교부가 없으므로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경로 선택을 재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예치금의 명목이 여러 개인 경우 어느 명목의 금원을 구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원금 단위별로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권위 ID**: BOOK:RF13:91-97, BOOK:RF13:132-139 + +#### R-PROV016-5-09 약정한 반환기가 도래하거나 반환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BOOK:RF13:132-13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래관계의 종료, 정산의 완료, 담보 목적의 소멸, 약정 반환기의 도래 중 어느 사실로 반환채무가 도래하는지 특정한다. 반환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차형 계약에서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은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항변이 된다(BOOK:RF13:132-139).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과 배치가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또는 구간 3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거래 종료 통지, 최종 정산서, 검수·준공 확인서, 내용증명에 의한 반환 최고와 도달 증명. 정산의 완료가 조건이면 정산 대상 항목과 잔액을 표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 후 잔액」과 같은 불확정 문언으로 청구하는 것. 이 경우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반환기 유예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대차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항변이다. +- **약정에 따른 공제·귀속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임대차의 당연공제 법리를 그대로 쓰지 않고 약정 문언에서 공제 근거를 도출한다. +- **상계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이 경로에는 임차인의 점유에 따른 시효 부진행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성립할 수 있다.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다. +- **기구·장비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약정으로 반환의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칙은 단순이행 주문이다. 약정으로 기구·장비의 반환과 보증금 지급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상환이행 주문이 되고, 이때 부대청구는 붙지 않는다. 거래가 상행위이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이, 그렇지 않으면 구간 2가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상환이행]: "없음" + +### 5.P3 보증채무 이행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가 보증금을 교부한 쪽이 아니다.** 원고는 주채무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그 채무를 보증한 자다. 「보증금」은 원고가 맡긴 금원이 아니라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을 가리킨다. +2. **보증의 주체가 연대보증인, 공제조합, 보증회사 또는 지급보증은행이다.** +3. **주채무가 실재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청구원인의 일부를 이룬다. + +이 표지가 확인되면 「보증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가 아니라 이행청구다. 청구권자와 의무자의 방향이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와 반대이므로 두 경로의 법리를 옮겨 쓰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10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을 적는다. 대여,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원인계약과 그 이행 여부를 특정하고 미이행 금액을 확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종성을 이유로 그 판결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BOOK:RF13:638-660)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인계약서, 채무 잔액 확인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근보증이면 결산기의 도래와 확정 주채무액을 함께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주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것.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되고, 이와 다른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보증인이 주장·증명한다(BOOK:RF13:638-660)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30, BOOK:RF13:638-660 + +#### R-PROV016-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3.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계약의 체결일자, 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 보증금액 또는 보증한도액을 특정한다. 보증인이 공제조합·보증회사·은행이면 보증서의 발급번호와 보증조건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16-5-12(서면 요건)와 하나의 서면으로 함께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나, 성립과 방식은 별개의 요건이다 +- **증명 실무**: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구별되는 지급보증서, 공제증권, 보증약정서.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도를 정한 것일 수 있으므로 약관과 보증조건을 함께 읽는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변론에서 공동보증 사실이 드러나면 원용이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BOOK:RF13:638-660). 전액을 구하려면 연대의 특약을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28-3, LAW:보증인보호법:전부, BOOK:RF13:638-660 + +#### R-PROV016-5-12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은 요식행위이므로 서면의 존재와 그 서면에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는 점을 적는다. 서면에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는 문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다. 이자·지연손해금 등 종된 채무의 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으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하고,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한다(BOOK:RF13:638-660)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다만 서명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이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서 원본, 필적감정,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 점은 R-PROV016-5-14로 따로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428-2, LAW:민사소송법:358, BOOK:RF13:638-660 + +#### R-PROV016-5-13 연대의 특약이 있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사실은 보증채무 발생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단순보증이어도 R-PROV016-5-10부터 R-PROV016-5-12까지가 갖추어지면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인용된다. 이 사실이 청구원인이 되는 국면은 하나로 한정된다. **공동보증인 중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형태를 정하기 위하여 함께 적는다. 그 밖의 국면에서 이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6.3.3(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연대보증인지 보증연대인지 상사보증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연대보증·보증연대·상사보증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BOOK:RF13:638-660)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같은 사실이 두 자리에서 쓰인다. ① 공동보증인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분별의 이익을 배제하는 **청구원인사실**이다. ②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국면에서는 그 항변권이 애초에 없음을 세우는 **재항변 사실**이다(민법 제437조 단서, §6.3.3(최고·검색의 항변) 참조). 어느 자리에서 쓰는지를 서면에 밝히지 않으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 **증명 실무**: 보증서의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 상업등기부에 의한 상인성 증명, 거래의 영업성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이 요건을 세우지 않고 전액 지급을 구하는 것. 단순보증이면 분별의 이익으로 청구액이 감축되고, 최고·검색의 항변에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437, LAW:상법:54, BOOK:RF13:638-660 + +#### R-PROV016-5-14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3.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보증, 곧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최고액의 금액과 그것이 기재된 서면을 특정한다.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의 한도 조항, 공제규정 +- **흠결 빈발점**: 보증한도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한도 범위의 확정 주채무와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를 포함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BOOK:RF13:638-660). 한도액 안에서 계산하면 청구가 부족해진다 +- **권위 ID**: LAW:민법:428-3, BOOK:RF13:638-66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최고·검색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단순보증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주채무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부종성에 기한 것이다. +- **보증인의 책임제한 주장**(§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직권판단사항이다. 다만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와 별개로 각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다. 주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보증인이 여럿이면 부진정연대 또는 중첩적 지급의 형태가 된다.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채무의 지체 시점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는 원금이 한도액으로 제한되지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액과 별도로 가산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따르되,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민사채무인지에 따라 두 문언이 갈린다.** 보증인이 상인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2026. 7. 23. 시행)의 연 6%가, 개인이 민사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2026. 3. 17. 시행)의 연 5%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율이다. 연대의 특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사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두 축을 분리해 판단한다. + +### 5.P4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청구권자가 분리되어 있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다(상법 제726조의5). +2. **주계약이 따로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보험사고를 이룬다. +3. **손해의 전보를 구한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요건이다. +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지만 법률관계의 구조가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다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있으나, 이 경로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 두 경로를 함께 구하는 경우 요건을 각각 세운다. 다만 보증보험계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726조의7), 부종성·보충성에 관한 법리는 이 준용 규정을 매개로 검토한다. 보증보험자의 책임 자체를 정한 조문은 상법 제726조의5이고, 제726조의6은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과 보험자 면책에 관한 조문들의 **적용 제외**를 정한 것이어서 §6.1.3(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 항변)에서 작동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15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금액,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청약서. 약관에 따른 계약이므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흠결 빈발점**: 이행보증보험과 지급보증서를 혼동하는 것. 후자는 §5.P3(보증채무 이행청구)의 대상이다 +- **권위 ID**: LAW:상법:726-5, LAW:약관법:3, BOOK:RF13:638-660 + +#### R-PROV016-5-16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계약의 종류, 체결일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무와 주계약상 채무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계약서, 발주서와 검수서, 대금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주계약이 보험기간 개시 전에 체결되었거나 보험증권상 담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주장의 출발점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726-5, BOOK:RF13:638-660 + +#### R-PROV016-5-17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및 해당 보증보험 약관.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사고의 내용과 발생일자를 특정한다. 약관이 정한 사고의 정의에 해당함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의 발생 시점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기산점 후보가 된다. 다만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는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 **증명 실무**: 이행 최고와 미이행 확인서, 해지·해제 통지, 계약이행 실적표. 사고 발생 통지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약관상 사고의 정의와 실제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를 사고로 정한 약관이면 해제까지 세워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726-5, LAW:약관법:3, BOOK:RF13:638-660 + +#### R-PROV016-5-18 위 보험사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BOOK:RF13:638-66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특정한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를 전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미회수 대금 내역, 대체 이행에 든 비용의 증빙, 손해 산정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액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손해의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흠결 빈발점**: 보험금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삼는 것. 보험금액은 지급한도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 **권위 ID**: LAW:상법:726-5,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638-66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무효·취소 사유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를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피보험자의 악의·과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약관에 따른 면책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면책조항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이행은 사업자인 보험자가 증명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기산점은 확정하지 못했다(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인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약관이 정한 지급기한과 사고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하여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지 먼저 본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다. 인용액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부인용이 잦다. 보험금 지급의무는 지급청구서가 도달한 뒤 약관이 정한 심사기간을 거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기산일이 다르다. **지급청구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곧바로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보험자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면 되므로(상법 제658조), 지체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성립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따른다.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병합한 경우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번 이자를 받지 않도록 구간을 정리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5.P5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보증금이 수수된 계약이 해제되었다.** 반환의 근거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이 아니라 해제의 효과다. +2.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다.** 이행지체이면 민법 제544조가, 이행불능이면 민법 제546조가 해제권의 발생 근거다. 이행거절은 제544조 단서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다룬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약정해제권이나 해약금 해제에 의한 것이면 이 경로가 아니다. +3. **원고가 급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 체결일자, 쌍방의 급부 내용, 보증금의 지위(계약금 겸 보증금인지 순수한 담보금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영수증 +- **흠결 빈발점**: 해약금 성질을 가진 계약금을 해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해약금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효과도 다르므로 경로가 갈린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565, BOOK:RF13:795-811 + +#### R-PROV016-5-20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자와 금액을 특정한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법정이자의 기산이 이 일자에 걸리므로 일자를 다투어질 수 없도록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흠결 빈발점**: 원물반환이 가능한 급부와 금전 급부를 섞어 청구하는 것.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불가능한 때에 가액을 반환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5-811 + +#### R-PROV016-5-21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과하였거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이행지체형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권), 이행불능형은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권)가 해제권 발생의 근거다. 채무불이행 자체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다.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유형 중 어느 것인지 특정한다. 이행지체형이면 이행기와 그 도과를, 이행거절형이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을, 이행불능형이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각각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BOOK:RF13:795-811)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는 것이 이 요건의 특징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세 유형은 서로 대체되고, 유형에 따라 R-PROV016-5-22의 요부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이행기가 적힌 계약 조항, 미이행 확인서, 이행거절의 의사가 담긴 통지문, 목적물의 멸실·타인에의 처분을 보이는 등기부 +- **흠결 빈발점**: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 단순한 이행 지연 사실만 제시하는 것. 이행거절은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해제권 발생의 근거 조문을 적지 않고 민법 제548조만 드는 것도 같은 흠결이다.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지 해제권의 발생 근거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390, BOOK:RF13:795-811 + +#### R-PROV016-5-2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조 단서.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형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이행거절형에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같은 조 단서), 이행불능형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546조). 최고의 일자, 정한 기간, 도달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확인. 해제요건을 경감하는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이 요건을 대체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나, 다투어질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기간을 명시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5-811 + +#### R-PROV016-5-23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BOOK:RF13:795-81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발송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도달일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흠결 빈발점**: 해제 사유가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는데 그 뒤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뒤의 소송에서의 해제 주장은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BOOK:RF13:795-811).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5-811 + +#### R-PROV016-5-24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BOOK:RF13:795-811, BOOK:RF13:1270-127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해제권 발생 단계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자기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위하여 각각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제공의 통지와 수령 최고(민법 제460조 단서), 준비 완료를 보이는 자료. 일단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한 뒤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BOOK:RF13:795-811) +- **흠결 빈발점**: 해제 단계의 이행제공과 원상회복 단계의 이행제공을 하나로 묶는 것. 두 단계는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460, BOOK:RF13:795-811, BOOK:RF13:1270-127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해제의 효과를 저지한다. +- **해제권의 소멸·장애 주장**(§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사실이나 그 소멸사실은 피고가 주장한다. +-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상계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과 자기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형태다. +- **동시이행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 원칙이나, 원고도 반환할 급부가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하고, 배상책임 자체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다. 부대청구는 다른 경로와 성질이 다르다.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법정이자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와 구간 2를 같은 기간에 겹쳐 계산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따른다. + +### 5.P6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급부의 기초가 된 계약이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급부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급부부당이득의 국면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급부하였고, 그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침해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3. **다른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세운다(§1.2(경로 관계) 참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25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급부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BOOK:RF13:952-96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자와 금액, 급부의 명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중복 지지 사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은 원고의 손해, 피고의 이득, 그 사이의 인과관계이나,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이 세 요소가 계약상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해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얻은 급부가 그대로 반환된다(BOOK:RF13:952-965). 따라서 급부 사실 하나로 세 요소를 함께 세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금원이 제3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실질 귀속 주체를 확정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흠결 빈발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피고로 삼는 것.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 +#### R-PROV016-5-26 위 급부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BOOK:RF13:952-96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유를 특정한다. 계약의 불성립,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취소권 행사에 의한 소급적 무효, 담보 목적의 소멸 중 어느 것인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하는 것과 배치가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BOOK:RF13:952-965)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 사유에 관한 자료, 취소의 의사표시와 도달 증명, 인가·허가의 부존재를 보이는 행정청 회신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반환 주장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을 한 청구 안에 섞는 것.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아래는 항변만 열거한다. 피고가 「급부에 유효한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기 때문이며(R-PROV016-5-26), 이를 항변 목록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피고로 잘못 색인된다. + +- **약관조항의 편입에 따른 보유 권원 주장**(§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약관에 따라 금원을 보유한다는 주장이면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의 세 단계를 거친다. +- **소멸시효 완성 항변**(§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다. 부대청구에서 이 경로만 다른 취급을 받는 부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처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별개인 법정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BOOK:RF13:1276-1288).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구하려면 그것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부대청구가 갈린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법정이자를 붙이지 않으므로, 부대청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뿐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4).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급부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가 별도로 붙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 피고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세운다. 악의를 세우지 못하면 급부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가 통째로 빠지므로, 반환청구 전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시점을 먼저 정리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6 문언 또는 P6-악의수익자 문언을 따른다. + +### 5.P7 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의 지위가 반대다.** 원고는 보증금을 교부한 쪽이 아니라 그 귀속을 구하는 쪽, 곧 발주자·청약수령자다. +2. **보증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위약벌이면 감액 법리가 다르므로 청구의 구성이 달라진다. +3. **아직 귀속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다투어진다.** 보증금이 현실로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되었더라도 반환청구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이 경로가 소로 나타난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6-5-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입찰관계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BOOK:RF13:529-5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또는 입찰의 일자, 대상, 보증금의 액수와 납부 방법을 특정한다. 입찰단계이면 입찰공고와 입찰서 제출, 낙찰자 결정의 경과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 보증금 납부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이나 이행보증서로 납부된 경우, 귀속의 상대방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R-PROV016-5-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BOOK:RF13:529-5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위치를 특정한다. 위약금 약정, 지체상금 약정, 보증금 귀속 조항 중 어느 형태인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그러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취지를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 조항, 입찰유의서의 귀속 조항, 관련 약관. 약관에 의한 것이면 불공정성통제의 대상이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흠결 빈발점**: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묶는 것.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BOOK:RF13:529-535). 함께 구하려면 청구를 나누어 세운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약관법:6, BOOK:RF13:529-535 + +#### R-PROV016-5-29 피고에게 위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채무불이행 자체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다. BOOK:RF13:529-5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불이행의 태양(계약 불체결, 착공 지연, 준공 지연, 계약 해제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요건이 그것을 대체한다(BOOK:RF13:529-535)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 불체결의 경위를 보이는 공문, 공정표와 준공검사 결과, 해제통지와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굳이 증명하려 하는 것. 예정액 청구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실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감액의 근거를 만들어 준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390, BOOK:RF13:529-535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한다. +- **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이는 직권 판단사항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이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판단하므로 성질 판단이 결론을 가른다. +- **보증금 반환의 반소**(§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피고가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주문이다. 다른 경로와 달리 법원의 직권 감액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부인용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보증금이 이미 납부되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없고 피고의 반환청구를 다투는 항변의 지위에 서므로, 소로 구하는 것은 미납부 상태이거나 반환을 다투는 국면에 한한다. 예정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예정액 자체가 확정된 뒤에야 발생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7 문언을 따른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절은 피고의 응답을 성질에 따라 나눈다. 나누는 실익은 증명책임이다. 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고, 항변은 피고가 새로운 사실을 들여오는 것이어서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배분을 그르치기 쉬운 지점이 셋 있다. 공제가 항변인지 청구원인의 감액사유인지,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원고의 청구원인인지 피고의 항변인지, 그리고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누가 세우는지다. 셋 모두 아래에서 정면으로 가른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1 | +|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2, R-PROV016-5-08, R-PROV016-5-20, R-PROV016-5-25 | +|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3 | +| 목적물을 인도받은 바 없고 이행제공도 받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4 | +| 예치금의 반환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반환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9 | +| 보증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2 | +| 근보증의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4 | +|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7 | +|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3 | +| 급부에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6 | +| 약정이 정한 채무를 다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9 |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이 없어 대항요건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5 | +|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일이 없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6 | +| 보험사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8 |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2 | +|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4 | +| 계약이나 입찰관계가 성립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7 | +|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0 | +| 보증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1 | +| 보증금의 예치와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07 | +| 보증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19 | +|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6-5-28 | +| 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6-5-01, R-PROV016-5-02 | +|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거나 갱신합의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6-5-03 | +|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6-5-15, R-PROV016-5-16 | +| 이행하지 못한 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6-5-21, R-PROV016-5-29 | +|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6-5-02, R-PROV016-5-08 | +|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6-5-02, R-PROV016-5-03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6-5-02, R-PROV016-5-08, R-PROV016-5-20 | +|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6-5-10, R-PROV016-5-11 | +|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6-5-02, R-PROV016-5-04 | +|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전세금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6-5-02 |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6-5-11 | +| 반환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6-5-09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6-5-03, R-PROV016-5-09, R-PROV016-5-11, R-PROV016-5-17, R-PROV016-5-23, R-PROV016-5-26, R-PROV016-5-29 | +| 보증인에게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6-5-11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아래 넷이다. + +첫째, **「목적물을 인도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인도 또는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R-PROV016-5-04),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피고가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고 권리를 원용하면 그것은 동시이행항변으로서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이 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부인과 항변 두 얼굴을 가지므로, 답변서에서 어느 쪽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증명의 부담이 달라진다. + +둘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기 때문이다(R-PROV016-5-26). 이를 항변으로 배치하면 §5.P6(부당이득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항변으로 세우는 것과 혼동하지 않는다. + +셋째, **「보험사고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부인이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R-PROV016-5-18), 이를 보험자의 면책 항변으로 배치하면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보증보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부인과 면책 항변을 갈라 적는다. 대항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다툼(R-PROV016-5-05, R-PROV016-5-06)도 같다. 이들은 양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다툼은 부인이다. + +넷째, **계약의 불성립은 언제나 부인이다.** 「주채무를 부담한 일이 없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예치·반환 약정을 한 일이 없다」, 「유상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한 일이 없다」는 다섯 다툼은 각각 R-PROV016-5-10, R-PROV016-5-11, R-PROV016-5-07, R-PROV016-5-19, R-PROV016-5-28을 겨냥하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옮기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이들을 「무효 항변」으로 구성하면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 성립을 전제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까지 스스로 떠안게 된다. + +**이 표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명문 규정에 따른 **직권 감액사유**여서 증명책임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표에 행을 두지 않고 §6.5.2(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에서 따로 다룬다. 과다성의 평가근거사실을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부담일 뿐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을 든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이다.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1, R-PROV016-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것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곧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 차임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 보증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은 사실, 계약 체결의 시기가 경매개시 또는 근저당권설정에 근접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누가 원고인지에 따라 재항변의 구조가 갈린다.** 같은 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곧 저당권자·가압류권자·전부채권자 등을 말하고, 통정의 당사자인 임차인 자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구도를 섞으면 임차인이 자기 통정의 무효를 제3자 보호 규정으로 막으려는 구성이 되어 무너진다 +- **재항변**: 두 구도로 나뉜다. ① **원고가 임차인 본인인 경우** —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원용할 수 없다. 원고가 들 수 있는 것은 통정 자체를 깨는 사실, 곧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였고 차임이 수수되었으며 보증금이 실제로 이동하였다는 임대차의 실질뿐이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② **원고가 전부채권자·양수인·가압류권자 등 제3자인 경우** — 원고는 자신이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임을 든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만들어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저당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생긴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재재항변**: ②의 구도에서만 자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곧 원고가 그 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세운다. ①의 구도에서는 제108조 제2항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으므로 재재항변의 자리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든 임대차의 실질을 다시 다툴 뿐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01다47535, PREC:2005다59864, PREC:2009다35743, BOOK:RF13:884-910 + +#### 6.1.2 임대차 갱신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3 +- **요건사실**: ① 기간이 만료할 무렵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과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민법 제639조), 또는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사실, 또는 ③ 기간연장의 합의나 재계약이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가 법정기간 안에 도달한 사실,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사실, 갱신 후 다시 종료한 사실을 든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는 강행규정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해지나 갱신거절이 가능하다(BOOK:RF13:884-910) +- **재재항변**: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가 법정기간을 벗어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39,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BOOK:RF13:884-910 + +이 항변이 특히 중요한 국면은 원고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의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추심금·전부금 청구, 질권자의 직접청구,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유효한 항변이 된다(BOOK:RF13:884-910). 채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의 종료를 앞당길 수 없다는 뜻이다. + +#### 6.1.3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15, R-PROV016-5-16 +- **요건사실**: ①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이 무효이므로(상법 제644조), 이 사유도 여기에 든다. 또는 ② 보험계약자의 기망이 있었고 보험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③ 이를 피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 곧 피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의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증보험계약이나 주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항변사유이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위 ③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BOOK:RF13:638-660) +- **재항변**: 원고는 자신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과 구상권 확보에 협력한 사실을 든다. 면책약관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재재항변**: 피고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 곧 고객이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세운다. 이 사정과 약관조항이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한다(BOOK:RF13:952-965)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44, LAW:상법:726-6, LAW:약관법:3, LAW:약관법:6, BOOK:RF13:638-660, BOOK:RF13:952-965 + +#### 6.1.4 채무자의 면책사유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21, R-PROV016-5-29 +- **요건사실**: ①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된 사정 ② 그 사정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를 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한다(BOOK:RF13:795-8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도 같다(BOOK:RF13:529-535) +- **재항변**: 원고는 그 사정이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 채무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위험인수 약정이 약관에 의한 것이면 불공정성통제로 무효라는 주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795-811, BOOK:RF13:529-535, LAW:약관법:6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든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가장 자주 잘못 배치되는 것이 공제 항변이다. + +#### 6.2.1 보증금 반환의 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이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임대인의 항변사유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변제이거나 차임의 선지급이었다는 점을 든다. 변제충당이 문제되면 지정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든다(민법 제477조) +- **재재항변**: 피고는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만 반환하였으면 일부인용 +- **권위 ID**: PREC:84다카1255, LAW:민법:477, BOOK:RF13:884-910 + +#### 6.2.2 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② 공제될 차임채권·관리비채권·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 원인 사실 ③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뒤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인도와 연체차임 지급을 구한 소송의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제 대상이고,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면제·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든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으므로, 종료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제 주장에는 그 점을 든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여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면 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종료 후 미인도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두 가지 제한을 든다.** 하나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다른 하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은 종전 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인이 시가 차임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였으면 이 재항변이 곧바로 작동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공제 대상 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을 든다.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실행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차임채권이 남아 있으면, 그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점도 여기에 든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임차인의 채무액이 보증금액을 넘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는 점도 여기에서 다툰다. 또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관하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공제를 막지 못한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은 임대인의 신뢰와 그 상태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이 재재항변은 **공제에만** 미치고 상계에는 미치지 않는다(§6.2.3(상계 항변) 참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0다263635, PREC:2013다77225, PREC:2016다211309, PREC:2012다49490, PREC:2023다257600, PREC:98다15545, PREC:2015다230020, LAW:민법:477, LAW:민법:495, BOOK:RF13:884-910 + +공제 항변은 상계 항변과 기판력에서 갈린다. 공제는 판결이유에서 판단되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별소로 구할 수 있으나,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두 항변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뒤에 별소의 가부가 어긋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6.2.3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8, R-PROV016-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과 그 발생원인 ②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제1항)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493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반대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점을 든다.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이르므로,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는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그 전에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같은 차임채권이 공제에서는 허용되고 상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6.2.2(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공제 항변)와 이 항변을 갈라 대응한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이미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없다는 점을 든다(BOOK:RF13:884-910) +- **재재항변**: 피고는 민법 제31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권은 발생 시기와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대등액 전부에 미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LAW:민법:315, LAW:민사소송법:216,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BOOK:RF13:884-910 + +#### 6.2.4 주채무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10, R-PROV016-5-11 +- **요건사실**: ① 주채무가 변제·상계·경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소멸의 범위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든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이므로(BOOK:RF13:638-660), 주채무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 **재재항변**: 피고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소멸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30, BOOK:RF13:638-660 + +한편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BOOK:RF13:638-660). 보증인은 주채무 부존재의 사실 자체를 이 소송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는 사실을 든다. 인용되어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주문이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 권리저지 항변이 하나 있다.** 보증금반환채권,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들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만 가능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이 명제는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방어에 관한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이 소송의 항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 +#### 6.3.1 임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2, R-PROV016-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가 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③ 피고가 그 반환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는 권리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피고가 권리를 원용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BOOK:RF13:1270-1272), 원고가 R-PROV016-5-04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미리 세운다 +- **재항변**: 원고는 목적물 반환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세운다(민법 제460조).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BOOK:RF13:884-910).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변 자체는 유지되나(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행제공 없이도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460, PREC:2000다73490, PREC:2024다321973, BOOK:RF13:884-910, BOOK:RF13:1270-1272 + +#### 6.3.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2 +- **요건사실**: ①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②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③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는 권리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17조). 조문이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병렬로 정하므로 요건사실에서 인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목적물이 이미 인도된 사건에서는 ③이 탈락하고 말소서류 교부만 남는다 +- **재항변**: 원고는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는 점과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제공하였다는 점을 든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BOOK:RF13:884-9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안에 이 항변을 끌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제공된 서류가 말소등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317, LAW:민법:371, BOOK:RF13:884-910 + +#### 6.3.3 최고·검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11 +- **요건사실**: 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②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단순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BOOK:RF13:638-660) +- **재항변**: 원고는 채권자가 이미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든다(BOOK:RF13:638-660). 피고가 연대보증인이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이면 이 항변권이 애초에 없다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민법 제437조 단서). 이 재항변의 요건사실이 R-PROV016-5-13이고, 원고가 이 항변에 대응하여 주장·증명한다. 같은 사실이 공동보증인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분별의 이익을 배제하는 청구원인사실이 되므로, 어느 자리에서 쓰는지를 서면에 밝힌다 +- **재재항변**: 피고는 집행이 주채무의 일부에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37, LAW:민법:439, BOOK:RF13:638-660 + +#### 6.3.4 반환기 유예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차형 계약에서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의 도래는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는 피고의 항변이 된다(BOOK:RF13:132-139).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 자체가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과 배치가 반대이므로 구별한다 +- **재항변**: 원고는 유예 기한이 이미 도래한 사실,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민법 제388조), 유예 합의가 조건부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주문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을 낳는다. 소각하가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임대차·전세형 보증금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한 때 | +| 예치·정산형 보증금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약정 반환기가 도래한 때. 정함이 없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위 각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위와 같다 | +| 보증채무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보증채무의 이행기 | +| 보증보험금청구권 | 상법 제662조 | 3년 | 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미확인.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가 다투어진다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 +| 예정배상액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원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 | +| 공제 대상 차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차임의 지급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6-5-03, R-PROV016-5-09, R-PROV016-5-11, R-PROV016-5-17, R-PROV016-5-23, R-PROV016-5-26, R-PROV016-5-29 +- **요건사실**: ① 위 표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다음을 든다. ① **시효의 중단**(강학상 갱신에 대응) —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② **최고에 의한 잠정적 중단**(강학상 완성유예에 대응)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곧 최고만으로는 시효의 완성을 6개월 미루는 데 그친다. 대한민국 민법은 「중단」과 「정지」라는 용어를 쓰고 「갱신」·「완성유예」는 실정법 용어가 아니므로, 준비서면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로 적는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사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4조 제1항) 완성 전의 포기 약정은 무효다. ④ **임차인의 점유로 인한 시효 부진행**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의 행사로서 계속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⑤ **임대차관계의 존속 의제** —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린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재재항변**: 피고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뒤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아니어서 위 ④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LAW:상법:662, PREC:2016다244224, BOOK:RF13:152-157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민법 제165조) 판결 확정 뒤에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시효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두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채무의 성질에 따라 별개로 정해지므로,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대로다(BOOK:RF13:638-660). 주채무에 관한 판결만 믿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미루면 보증채무만 시효로 소멸한다. +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공제되나 상계되지는 않는다.** 이 명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공제 항변에서는 피고의 재재항변으로 작동하고,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는 반대로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공제와 상계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시효 완성이 어느 한쪽에 언제나 유리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에 기한 주장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6.5.1 보증인의 책임제한 주장 + +- **대상요건**: R-PROV016-5-11 +- **요건사실**: ①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채무가 현저히 증가한 사실 ② 채권자가 그 증가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③ 채권자가 담보의 확보·실행을 게을리한 사실 등,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평가근거사실을 제출한다. 다만 신의칙 위반은 직권판단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변론에 나타난 자료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BOOK:RF13:638-660).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는 이 주장을 피고가 제출하는 것으로 적었으나, 그것이 법원의 직권판단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내용과 위험을 알고 보증하였다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든다.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에서는 책임제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든다(BOOK:RF13:638-660) +- **재재항변**: 피고는 보증 이후 주채무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에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638-660 + +#### 6.5.2 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 + +**이 블록은 항변이 아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명문 규정에 따른 **직권 감액사유**여서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는 이 주장의 행을 두지 않았다. 아래 요건사실은 피고가 감액을 구하면서 제출할 평가근거사실을 정리한 것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배분된 항변사실이 아니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만 통제되므로, 성질 판단이 결론을 가른다. + +- **대상요건**: R-PROV016-5-28 +- **요건사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③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④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⑤ 거래관행 등,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과다성의 평가근거사실은 감액을 구하는 피고가 제출한다(BOOK:RF13:529-535) +- **재항변**: 원고는 예정액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의 범위에 있다는 점, 실제 손해가 예정액에 근접한다는 점을 든다.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점도 재항변이 된다.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만 통제되기 때문이다(BOOK:RF13:529-535) +- **재재항변**: 피고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위약벌 주장을 다툰다(민법 제398조 제4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모든 행이 `R-PROV016-5-nn`이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16-5-02 |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1, 6.2.2, 6.2.3, 6.3.1, 6.3.2 | +| R-PROV016-5-03 |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2, 6.4.1 | +| R-PROV016-5-04 |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16-5-05 |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06 |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 §5.P1.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당연승계 | 없음 | +| R-PROV016-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예치와 반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08 |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교부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 +| R-PROV016-5-09 | 약정한 반환기가 도래하거나 반환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5.P2.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4, 6.4.1 | +| R-PROV016-5-10 |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16-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성립한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3, 6.4.1, 6.5.1 | +| R-PROV016-5-12 |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16-5-13 | 연대의 특약이 있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14 |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한 사실 | §5.P3.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15 |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16-5-16 |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16-5-17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6-5-18 | 위 보험사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4.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1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 성립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20 |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16-5-21 |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과하였거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4 | +| R-PROV016-5-22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23 |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6-5-24 |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P5.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25 |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급부한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26 | 위 급부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P6.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16-5-2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입찰관계가 성립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6-5-2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5.2 | +| R-PROV016-5-29 | 피고에게 위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5.P7.2(추가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4, 6.4.1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6-5-01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인, 공동임차인 | 차임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진정성립의 추정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를 기재 문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다. 두 층이 다르므로 진정성립 인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16-5-02 |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계약서의 영수 문언 | 송금 관여자 | 현금 인출 내역과 시기의 근접성 | 계약서의 영수 문언만으로는 실제 교부를 다투는 반증을 배제하지 못한다 | +| R-PROV016-5-03 |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계약서의 기간 조항, 차임 연체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 목적물의 사용불능 상태에 관한 검증·감정 | 기간만료 주장은 갱신 항변에 걸린다. 존속 의제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 +| R-PROV016-5-04 | 열쇠 반환 확인서, 이사 완료 사진, 관리사무소 퇴거 확인서, 인도 최고 내용증명 | 이사업체 관계자 | 도시가스·전기 사용 종료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이행제공만 있고 현실 인도가 없으면 그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인지 다투어진다 | +| R-PROV016-5-05 |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신청 접수증, 확정일자부 | — |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한 사실조회 | 일시 전출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대항력이 단절된다 | +| R-PROV016-5-06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경락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 — | 경매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배당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잔액의 범위를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016-5-07 | 기본계약서와 특약, 보증금 예치확인서, 약관 | 거래 담당자 |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명칭이 아니라 담보 범위·공제 가부·반환 조건으로 성질을 판단한다 | +| R-PROV016-5-08 | 계좌이체확인서, 예치확인서, 세금계산서 | 경리 담당자 | 회계 계정 분류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 경우 현금 교부가 없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16-5-09 | 거래 종료 통지, 최종 정산서, 검수·준공 확인서, 반환 최고 내용증명 | 정산 담당자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반환기 도래를 세우기 어렵다 | +| R-PROV016-5-10 | 원인계약서, 채무 잔액 확인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 주채무자 | 거래처 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주채무자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 R-PROV016-5-11 | 보증서, 공제증권, 보증약정서, 지급보증서 | 보증 체결 담당자 |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지급한도일 수 있고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 | +| R-PROV016-5-12 | 보증서 원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입회인 | 필적감정, 인영감정 |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서명 자체가 다투어지면 충분하지 않다 | +| R-PROV016-5-13 | 보증서의 연대보증 문언, 상업등기사항증명서 | — | 영업 실태에 관한 사실조회 | 문언이 모호하면 분별의 이익이 직권으로 고려된다 | +| R-PROV016-5-14 |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의 한도 조항, 공제규정 | —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최고액이 서면에 없으면 근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 +| R-PROV016-5-15 | 보증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청약서 | 보험 모집인 | 보험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R-PROV016-5-16 | 주계약서, 발주서, 검수서, 대금 지급 내역 | 계약 담당자 | 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보험증권상 담보 범위와 주계약의 내용이 어긋나면 면책 주장의 단서가 된다 | +| R-PROV016-5-17 | 이행 최고와 미이행 확인서, 해지·해제 통지, 공정표 | 현장 감독자 | 공사 진척도에 관한 감정 | 약관이 정한 사고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 +| R-PROV016-5-18 | 미회수 대금 내역, 대체 이행 비용 증빙, 손해 산정표 | 회계 담당자 | 손해액에 관한 감정 | 보험금액은 지급한도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액수 산정에만 쓰인다 | +| R-PROV016-5-19 |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영수증 | 계약 관여자 | — | 해약금 성질을 가진 계약금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16-5-20 |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 — | — | 지급일자가 법정이자의 기산일이 되므로 일자를 다투어질 수 없게 세운다 | +| R-PROV016-5-21 | 이행기가 적힌 계약 조항, 미이행 확인서, 이행거절 통지문,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 이행 관여자 | 이행불능 여부에 관한 검증 | 이행거절은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고 단순한 지연과 구별된다 | +| R-PROV016-5-22 | 최고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 확인 | — |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 +| R-PROV016-5-23 | 해제통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 |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사유이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 +| R-PROV016-5-24 | 이행제공 통지와 수령 최고, 준비 완료를 보이는 자료 | 이행 보조자 | — | 해제 단계의 이행제공과 원상회복 단계의 이행제공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 +| R-PROV016-5-25 |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 — | 실질 귀속 주체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 R-PROV016-5-26 | 무효·취소 사유에 관한 자료, 취소 의사표시와 배달증명, 행정청 회신 | — | 인가·허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 주장과 한 청구 안에 섞으면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 +| R-PROV016-5-27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 보증금 납부서 | 입찰 담당자 | 발주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된 경우 귀속의 상대방이 달라진다 | +| R-PROV016-5-28 | 계약 조항, 입찰유의서의 귀속 조항, 관련 약관 | — | —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 주장 측이 증명한다 | +| R-PROV016-5-29 | 계약 불체결 경위 공문, 공정표와 준공검사 결과, 해제통지 | 감독 담당자 | 이행 실적에 관한 감정 | 실손해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면 감액의 근거를 만들어 준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서증의 제출 순서는 청구원인의 시간순을 따르고, 경로마다 다음 골격을 쓴다. +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지급 증빙,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 해지통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6호증 인도 관련 자료, 갑 제7호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갑 제1호증 기본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예치확인서, 갑 제3호증 예치금 이체내역, 갑 제4호증 거래 종료 통지, 갑 제5호증 최종 정산서, 갑 제6호증 반환 최고 내용증명. +- **§5.P3(보증채무 이행청구)** — 갑 제1호증 원인계약서, 갑 제2호증 주채무 잔액 확인서, 갑 제3호증 보증서 원본, 갑 제4호증 보증채무 이행청구서와 배달증명. +-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갑 제1호증 보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 보험약관, 갑 제3호증 주계약서, 갑 제4호증 보험사고 발생 통지, 갑 제5호증 손해 산정 자료, 갑 제6호증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도달 증명. +-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갑 제1호증 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지급 증빙, 갑 제3호증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4호증 해제통지와 배달증명. +- **§5.P6(부당이득반환청구)** — 갑 제1호증 급부 증빙, 갑 제2호증 계약의 불성립·무효를 보이는 자료. +-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갑 제1호증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갑 제2호증 계약서와 귀속 조항, 갑 제3호증 채무불이행을 보이는 자료. + +여러 경로를 병합하면 경로별로 호증 번호를 나누지 말고 하나의 일련번호를 쓰되, 증거설명서에 각 서증이 어느 요건 ID를 겨냥하는지 적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비적 병합에서 어느 청구의 증거인지 흐려진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전입세대 확인, 사업자등록 이력, 공제조합의 보증 내역, 발주기관의 계약 이행 실적.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조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임대인의 차임 수령 장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 내역, 보험자의 심사 서류. 공제 항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발생원인 자료는 피고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가 제출을 거부하면 그 태도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는다. +- **감정** — 원상회복비용의 액수, 목적물의 훼손 정도, 공사 기성고. 공제액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다. +- **검증** — 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상태. +- **증거보전** — 목적물이 곧 철거되거나 원상회복 공사가 임박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보증금의 실제 이동과 실질 귀속 주체의 확인.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책임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는 곳은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재산상 손해액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원상회복비용 상당 손해배상액이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는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차임 수령 장부나 관리비 부과 내역을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증명 곤란은 셋이다.** 첫째, 현금으로 수수된 보증금의 지급 사실. 계좌 이력이 없으면 인출 내역과 시기의 근접성, 차임의 실제 수수, 목적물의 점유 개시로 간접적으로 세운다. 둘째, 오래된 임대차의 계약 내용.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 입금내역과 관리비 부담 주체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셋째,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 이는 피고의 증명 대상이므로 원고가 미리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된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액수. 판결이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인용판결은 피고에게 일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집행문 부여로 처리한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는 없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그 뒤에 생긴 사유는 새로운 소로 다툴 수 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공제 대상 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별소로 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상환이행 주문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 +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보증금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거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서술은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 +### 9.2 보전처분 +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피보전권리는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예정배상액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정황으로 소명한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임대차 목적물, 예금채권이 대상이 된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 점이 본안 요건사실과 다르다. +-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 금전채권의 보전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목적물의 처분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본래의 수단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목적물에서 퇴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보다 먼저 검토한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되어 동시이행항변이 차단된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보전처분의 요건과 본안의 요건사실은 다르다.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R-PROV016-5-04(인도 또는 이행제공)와 같은 지연손해금 전용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 — 이 사건종류의 원칙적 집행방법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 **상환이행 판결의 집행**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목적물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면, 원고는 반대의무인 목적물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에 이르지 못하는 전형적 지점이므로, 인도 시점을 미리 준비한다.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에 쓰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되,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 지급과 상환관계에 있는 말소등기 주문이 이 경우다. +- **배당절차** — 임차권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배당요구를 하고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배당절차와 이 소송은 별개이므로 배당요구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승계집행문** — 판결 확정 뒤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받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33조). 다만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간접강제와 대체집행은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금전지급의무는 직접강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1.2(경로 관계)에서 정한 조합별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와 §5.P6(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양립할 수 없는 조합은 예비적 병합으로,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5.P6(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은 선택적 병합으로 세운다.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이므로 단순 병합이다. +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원인 변경이고, 하나의 경로 안에서 종료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반소.**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는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은 셋이다. ① 임대인이 연체차임과 목적물 인도를 반소로 구하는 경우, ② 발주자가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로 귀속을 구하는 데 대하여 수급인이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③ 보증보험자가 구상권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다.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병합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중 누가 반환의무자인지 다투어지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세운다(민사소송법 제70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경정으로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60조).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같은 금액이 두 번 회복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점은 넷이다. + +1. **공제와 별소의 중복** — 임대인이 공제 항변으로 연체차임을 반영받고 다시 별소로 같은 차임을 구하는 경우다. 공제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별소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제로 이미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는 청구할 이익이 없다. 판결이유에서 공제된 액수를 특정해 두면 뒤의 소송에서 이 통제가 작동한다. +2. **§5.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병합** — 두 채무는 별개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전보하므로, 어느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청구권이 소멸한다. 주문에서 「중첩하여」 또는 「각자」의 표현으로 중복 만족을 차단한다. +3.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합**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같은 금액을 손해로 다시 구하지 않는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하나 배상의 대상은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한한다. +4.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의 겹침** —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면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인도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BOOK:RF13:1270-1272). **다만 이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언제나 성립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할 뿐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의 점유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종전 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그러므로 구간 절단에 앞서 ① 실제 사용·수익이 있었는지, ②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인지를 먼저 갈라 공제 가부 자체를 판정하고,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도일 기준 구간 절단으로 넘어간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의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놓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임차인인지 예치자인지 채권자인지 피보험자인지 발주자인지, 피고가 임대인인지 양수인인지 보증인인지 보험자인지를 첫머리에 밝힌다. 목적물이 있으면 등기부 표시로 특정하고 건물 일부이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채권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질권자·대위채권자가 원고이면 그 지위의 기초사실을 여기에서 함께 적는다. +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법률관계의 발생, 금원의 이동, 반환·지급사유의 발생, 동시이행관계의 해소 순으로 놓는다(§4.3(서술 순서) 참조). 경로마다 순서는 같고 내용만 바뀐다.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의 요건사실을 먼저 완성한 뒤 예비적 청구로 넘어간다.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원금이 확정된 직후에 기산일과 이율을 구간별로 적는다. 구간이 둘 이상이면 구간마다 근거를 밝힌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당사자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분명한 경우, 곧 대항력 유무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갈리거나 추심명령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항을 세운다.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2의 마지막에 인도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반드시 넣는다(R-PROV016-5-04). 이 사실이 빠지면 원금은 인용되어도 지연손해금은 기각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이유부부인).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피고가 증명할 사실을 스스로 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6.4(기간·시효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놓는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어느 요건 ID를 겨냥하는지 밝힌다. +3. **권리항변의 원용** — 동시이행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요건사실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의 의사표시를 준비서면에 명시한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공제 항변에서 임차인이 변제·소멸을 재항변하면 그에 대한 재재항변을 준비한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반대 순서로 쓴다. 피고의 항변이 부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항변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재항변으로 넘어간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부인인지 동시이행항변인지 흐릿하면 석명을 구한다. 둘 사이에 증명책임이 갈리기 때문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가능 | +| 청구취지의 불특정을 보정하지 않음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공제 항변의 일부 인용 | 일부인용 | +|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기각이 아니다 | +| 예정배상액의 감액 |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이 문서가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를 참조하고 이 항은 요건 조합과 문형을 잇는 지도만 둔다. 참조한 절 번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고, 요건 조합별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있다. 규칙문서는 T코드 체계를 쓰지 않으므로 T코드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다. + +| 이 문서의 경로 | 규칙문서의 사건 분류 | 규칙문서의 문형 | 규칙문서의 최소 템플릿 | +|---|---|---|---|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목적물 인도 완료 | 3-H | 4.Type 10 | 13.1 |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목적물 미인도 | 3-H | 4.Type 11 | 13.2 |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전세권설정등기 존속 | 3-H | 4.Type 12 | 13.2 | +| §5.P1(임대차·전세형 보증금 반환청구) — 채권양수인이 인도청구를 병합 | 3-H | 4.Type 13 | 13.2 | +|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단순 반환 | 3-A, 3-D, 3-E, 3-G | 4.Type 1 | 13.1 | +|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기구·장비 반환과 결합 | 3-A | 4.Type 8 | 13.2 | +| §5.P3(보증채무 이행청구) | 3-B, 3-F | 4.Type 6, 4.Type 5 | 13.1 | +|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3-B | 4.Type 6 | 13.1 | +|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해당 분류 없음. 병합 규칙 9.1이 대응한다 | 4.Type 1 | 13.1 | +| §5.P6(부당이득반환청구) | 해당 분류 없음. 금액 계산 규칙 6.2가 대응한다 | 4.Type 1 | 13.1 | +|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3-C | 4.Type 7 | 13.1 | + +원금이 여럿이거나 청구를 확장하거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규칙문서 제4장의 Type 2·Type 3·Type 4·Type 14와 제5장 5.5를 함께 적용한다. 본소와 반소가 결합하면 Type 9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은 규칙문서 7.1·7.2가 정하고, 그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일치한다. 임대인이 반환을 명백히 거절하여 이행제공이 무의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는 규칙문서 7.4가 다루고, 이 문서에서는 R-PROV016-5-04의 증명 실무에 같은 취지를 적었다. 규칙문서 제11장의 금지 규칙은 §11.2(금지규칙)의 14부터 17까지에 이월했다. + +층위가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요건사실론의 층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총액을 청구원인으로 세우고 공제는 임대인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규칙문서 원칙 4와 6.5가 정하는 기재 실무의 층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공제액을 반영한 순잔액을 청구취지에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앞의 것은 다투어진 공제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청구하여 일부 패소를 자초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다.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모델이다. `case_family`인 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인 이행 사이에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조합별 차이는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원고의 지위가 교부자, 교부한 적 없는 채권자, 귀속을 구하는 수령자로 삼분되어 교집합이 비었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9개 요건에 `R-PROV016-5-01`부터 `R-PROV016-5-29`까지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전부 권리근거사실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인도·이행제공에 관한 주장과 법률상 원인에 관한 주장을 부인으로 분류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완성 시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를 두었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그중 하나와 문자열이 같다. P3은 상사형과 민사형으로, P4는 약관 심사기간을 반영한 기산으로 문언을 갈랐다. +9.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있는가** — 있다. `claim_rule_doc`에 그 경로를 적었고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넣었다. 그 문서는 T코드 체계를 쓰지 않으므로 T코드를 만들어 넣지 않았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과 §10.4(청구취지)가 실재 절 번호로 대응한다. 문형 번호를 창작하지 않았다. +10.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과 대세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9.1(판결효과) 참조). +11.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25건을 등재했고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판시사항을 대조했다. `fulltext_verified`는 25건 모두 「예」이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전문 미확인 판례에 걸려 있는 자리는 없다. 원문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된 인용은 원문대로 고쳤고, 이 문서가 지지받을 명제가 남지 않은 판례는 등재에서 제거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조차 공통이 아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하나씩 대응시키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 이득·손해·인과관계가 하나의 급부 사실에 해소되는 것이 그 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며,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다. +6. 증명책임이 통째로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이고, 원금만 구하면 피고의 항변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각각 다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보증금」이라는 표지가 여러 청구권을 묶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경로 라우팅으로 전개한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을 넷 더한다. + +14. 임대차 특유의 법리를 다른 보증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종료·인도 시의 당연공제와 인도와의 동시이행은 사용·수익 관계를 전제한 것이다. +15. 시설대여를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하지 않는다. 금융의 성질을 가지므로 약정 해석으로 처리한다. +16.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실제 지급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를 정한 것일 수 있다. +17. 「정산 후 잔액」,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실제 손해액 상당」과 같은 불확정 문언으로 금전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경로를 고르면, 청구권과 반환의무자가 함께 어긋나 §1.1(청구경로 목록)의 라우팅이 무너진다. +- 원금만 구하면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려 R-PROV016-5-04가 불필요한 쟁점이 된다. +-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인도 또는 이행제공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때문에 부대청구 전부가 무너진다. +- 공제를 청구원인의 감액사유로 다루면 §6.2(권리멸각 항변)의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지고, 임차인이 공제 대상 채권의 부존재까지 증명하게 된다. +-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대하여 시효 소멸을 이유로 공제를 다투면,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때문에 그 주장이 무너진다. 반대로 같은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면 상계적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계 항변이 무너진다. 공제와 상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것을 놓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두 블록이 함께 무너진다. +-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전제하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계산이 무너진다. +-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로 보증채무의 시효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보증채무만 시효로 소멸하여 §5.P3(보증채무 이행청구)이 무너진다. +- 보증한도액 안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청구액이 부족해져 §5.P3(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인용액이 무너진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피고로 삼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무너진다. +- 보증보험금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삼으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이 기각되어 §5.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의 인용 범위가 무너진다. +- 예정배상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묶으면, 별개의 청구라는 이유로 §5.P7(계약·입찰보증금 귀속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청구)의 청구 구성이 무너진다. +-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 반환 주장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을 한 청구 안에 섞으면, 주장 자체의 모순으로 §5.P6(부당이득반환청구)이 무너진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건에서 급부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빠뜨리면, 부대청구의 앞 구간이 통째로 누락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이 무너진다. +- P5에서 해제권의 발생 근거로 민법 제548조만 들면, 그 조문은 해제의 효과를 정한 것이어서 해제권 발생 요건이 세워지지 않아 §5.P5(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무너진다. +-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인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원용하면, 통정의 당사자가 제3자 자리에 서게 되어 §6.1.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의 재항변이 무너진다. +- 해제에 따른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무너진다. +- 상환이행 주문을 받고도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집행문 단계에서 §9.3(집행방법)이 무너진다. +-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해제사유로 뒤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기판력 저촉으로 R-PROV016-5-23이 무너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다. **「시행일」 열의 값은 그 조문이 속한 법령의 현행 시행일이다.** 개별 조문이 별도의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경과규정·유의」 열에 따로 적었다. 민법·상법 소속 조문 가운데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는 조문은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법령의 현행 시행일과 다르나, 현행 조문의 내용이 같으므로 법령의 현행 시행일로 대표한다. 대통령령 제29768호만은 그 자체의 시행일과 부칙 경과조치가 이율을 가르므로 조문 단위로 적었다. + +| 조문 | 시행일 | 경과규정·유의 | URL | +|---|---|---|---| +| 민법 제105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0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62조 제1항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63조 제1호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65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6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74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7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184조 제1항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03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15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17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71조 제2항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79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87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8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90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97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39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2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28조의2 | 2026. 3. 17. 시행 | 보증의 서면방식은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 전에 체결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28조의3 | 2026. 3. 17. 시행 |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특정 요건. 위와 같은 시점적 적용 제한이 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30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37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39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50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60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67조 제2항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77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92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93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495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536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544조 | 2026. 3. 17. 시행 | 이행지체와 해제권. 본문은 최고를 요구하고,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546조 | 2026. 3. 17. 시행 | 이행불능과 해제권.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54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551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565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618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623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626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639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640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741조 | 2026. 3. 1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민법 제748조 | 2026. 3. 17. 시행 | 제1항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 제2항은 악의 수익자의 이자 가산 반환을 정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6의 근거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026. 1.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2026. 1.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2026. 1.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2026. 1.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2026. 1.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2026. 1.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주택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2026. 5.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2026. 5.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2026. 5.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2026. 5.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2026. 5.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상법 제54조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64조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644조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657조 제1항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658조 | 2026. 7. 23. 시행 | 보험금액의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662조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726조의5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726조의6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상법 제726조의7 | 2026. 7. 23.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 민사소송법 제2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3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5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8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9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30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70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2025. 7. 12. 시행 | 신설 규정이며 손해액의 산정에만 적용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60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69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94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2025. 7. 1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제31조 | 2026. 2. 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33조 | 2026. 2. 1. 시행 |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29조 | 2026. 2. 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2026. 2. 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2026. 2. 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2026. 2. 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2026. 6. 2.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 | 2019. 6. 1. 시행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연 15%)에 따른다. ②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연 12%)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024. 8. 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2024. 8. 7.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023. 12. 2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2025. 3. 1. 시행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등인지법 | + +### 12.2 판례 + +아래 25건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과 판시사항을 대조했다. `fulltext_verified`는 25건 모두 「예」다. 판시사항 열에는 원문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 문언을 줄여 적었고, 원문이 지지하지 않는 명제를 판시사항으로 적지 않았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인 판례는 전부 이 목록 안에 있다. 등재 과정에서 원문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어 고친 항목과 등재에서 제거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2005. 1. 13. |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료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 R-PROV01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83644 |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 1984. 12. 26. |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R-PROV016-5-02,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99987 |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 2015. 3. 26. |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목적물 멸실훼손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차임채권이 양도… | R-PROV016-5-02,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77910 |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 2021. 5. 27.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차임채권·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9521 |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 2016. 11. 25. |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며,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 | 6.2.2, 6.4.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3674 |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2020. 7. 9.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의 행사로서 계속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 | 6.4.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1709 |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 1998. 7. 10.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 | R-PROV016-5-06,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6187 |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2025. 5. 15. |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 | R-PROV016-5-04,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15961 |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 2001. 3. 9.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지 않는다. | 3.1,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1269 |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 2017. 4. 7. |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PROV016-5-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4689 |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2016. 7. 27. |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방법(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 [2]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 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로 실행하였으나 임차인이 지급·공탁하지 아니하여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83073 |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 2006. 2. 9. |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7857 |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2010. 3. 25. |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43381 |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2002. 1. 8. |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 R-PROV016-5-02,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81191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2013. 4. 26. |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9038 |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 1996. 3. 8. |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적극).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하였다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한다. | R-PROV016-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98194 |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2022. 3. 17. |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함이 원칙이나,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2.1, 3.1, 3.4,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27209 |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 2021. 11. 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 R-PROV016-5-0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23417 |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 2023. 2.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이 그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PROV016-5-0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33877 |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2023. 11. 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6.2.2,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38047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2021. 1.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대금 정산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 문언상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 R-PROV016-5-07(보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214267 |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 2012. 9. 27. |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6.2.2, R-PROV01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165781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으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심리의 대상이다. |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7733 |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2025. 3. 27. |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3, 6.2.2, 6.2.3, 6.4.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05337 |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2026. 4. 9. |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3]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이 그 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R-PROV016-5-0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619451 |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회되지 않아 등재하지 않은 사건번호가 셋 있다. 이들이 뒷받침하던 명제는 다음과 같이 대체했다. 계약이 실효되면 반환채무가 발생한다는 명제는 민법 제548조·제741조와 제13판의 서술로, 임대차 존속 중 당연공제가 부정된다는 명제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로, 공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명제는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로 각각 옮겼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을 적용해 정했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 | 15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 | 5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4) 보증채무 | 638 | 66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4) 보증채무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657 | 66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673 | 68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 | 8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 | 81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6) 유치권 항변 | 884 | 89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 보증금반환청구 | 890 | 91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카. 약관 계약 | 952 | 95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 | 96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 | 965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1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 | 1272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 +읽은 범위에서 본문에 반영한 명제는 재진술로만 옮겼고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제13판이 적고 있는 이율 수치는 사용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대체했다(§12.1(법령) 참조). + +**BOOK:RF13:884-910의 범위.** 이 코드는 위 표의 두 행(884~890, 890~910)을 잇는 하나의 구간이다. 앞 구간은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재항변 사실 가운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유치권 항변을 담고, 뒤 구간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사실과 항변,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담는다. 곧 이 문서에서 이 코드가 지지하는 명제는 동시이행·공제·유치권·대항력·전세권 담보라는 다섯 축이고, 「마. 임대차」 전체(859면부터)를 가리키지 않는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법령의 조문 원문, 조문 시행일, 부칙을 조회한다. §12.1(법령)의 모든 조문을 이 경로로 확인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목록 검색 서비스 | 법령명으로 법령 일련번호를 찾는다. 대통령령의 정확한 제명을 확인하는 데 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을 조회한다. §12.2(판례)의 등재와 전문 확인을 이 경로로 했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목록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로 판례 일련번호를 찾는다. 조회되지 않는 사건번호를 가려내는 데 썼다 | + +### 12.6 학설 + +UNKNOWN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가 전부 통과했고 본문에 인용한 판례 25건이 전부 원문으로 대조되었으나, 아래 항목이 남아 있어 `VERIFIED`에 이르지 못한다. + +| 위치 | 값 | 사유 | +|---|---|---| +| §1.2(경로 관계) | UNKNOWN | 경합 유형별로 어느 대법원 판례가 병합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확정하지 못했다. 제13판의 해당 항목이 두 면에 그쳐 판례 단서를 얻지 못했다 |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의 단일·복수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구실체법설의 일반론과 경계에 관한 두 명제로 대신했다 |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하나의 경로 안에서 임대차 종료사유를 바꾸는 것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5.P2(예치·정산형 보증금 반환청구) | UNKNOWN | 예치·정산형, 감리비 예치, 민간투자·사업, 시설대여 보증금의 유형별 요건사실을 다룬 표준 문헌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요건은 계약 해석과 이행기한의 일반 규범으로 세웠고 유형별 세부 요건은 확정하지 못했다 | +| §5.P1.2(추가 요건사실) R-PROV016-5-01·§8.1(요건별 증거 매핑) | UNVERIFIED |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를 기재 문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인데, 그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진정성립의 추정만 정하므로 두 명제를 나누어 적었다 |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5.P4.2(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7·§5.P4.3(이 경로 고유의 항변)·§6.4(기간·시효 항변) | UNVERIFIED |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상법 제662조의 3년)은 조문으로 확인되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인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시인지는 확정하지 못하여 네 곳을 UNVERIFIED로 적었다 | +| §12.2(판례) | 기록 | 등재 과정에서 판시사항 기재가 원문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어 원문 판시사항으로 교체한 판례가 아홉 건이고, 판시사항 칸이 사실상 주제어에 그쳤던 판례가 그중 셋이다. 판시사항이 이 문서가 세우려는 명제를 지지하지 않아 등재에서 제거한 판례가 한 건 있다. 그 사건번호는 이 문서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 +| 문서 전반 | UNVERIFIED — R6: 마지막 라운드 심사의 권위 관리 점수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 라운드 3 심사에서 R6(권위 관리)가 2점으로 3점에 미달했다. 그 원인이던 전문 미확인 판례 10건은 전부 원문 대조를 마쳐 `fulltext_verified`를 「예」로 올렸고, 원문과 어긋난 판시사항을 교체했으며, 본문에 쓰이지 않던 매달린 권위를 본문에 연결하거나 §12.1(법령)에서 제거했다. 다만 심사가 세 라운드로 종결되어 그 수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점수 자체는 재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 +| §1.1(청구경로 목록)·§4(공통 청구원인사실) | 설계 판단 | P3(보증채무 이행청구)과 P4(보증보험금 지급청구)를 경로로 둔 결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공집합이 되었다. 두 경로를 내리면 P1·P2·P5·P6이 「금원 수수의 원인관계 성립」과 「보증금 명목 금원의 교부」를 공유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실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두 경로를 유지한 근거와 인접 leaf(PROV-017·PROV-018)로의 라우팅 기준은 §1.1(청구경로 목록)에 적었다. 다음 라운드에서 경로 구성 자체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설계 판단 | R-PROV016-5-02·5-08·5-20·5-25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같은 생활사실을 다루지만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 이 사실이 P3·P4·P7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될 수 없고, 네 요건의 규범적 근거와 추정·전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머리글에 적었다. 벡터 색인 단계에서 근사 중복 청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킹 시 `path_ids`로 구분한다 |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 | UNVERIFIED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가운데 어느 것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두 이율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만 적었다 | +| §12.6(학설) | UNKNOWN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 +| 문서 전반 | 기록 | 요건사실론과 청구취지 기재 실무의 층위가 갈린다. 증명책임 배분의 층에서는 보증금 총액이 청구원인이고 공제가 항변이지만,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원칙 4와 6.5가 정하는 기재 실무의 층에서는 순잔액을 숫자로 확정해 적는다. 두 층은 모순되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을 폐기하지 않는다(§3.5(소장 요건과 인지)·§10.4(청구취지) 참조) | +| §5.P3.2(추가 요건사실) R-PROV016-5-13 | 설계 판단 | 연대의 특약이나 보증의 상행위성은 보증채무 발생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요건 ID를 §5.P3.2(추가 요건사실)에 남긴 것은, 공동보증인 1인에게 전액을 구하는 국면에서 분별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관계에서는 같은 사실이 재항변 사실로 기능하며, 그 이중 지위를 요건 블록의 「주장의 정도」와 「다중 대응」, 그리고 §6.3.3(최고·검색의 항변)의 재항변에 각각 적었다 |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6.5.2(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 | 설계 판단 | 예정배상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 감액사유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행을 제거하고 그 이유를 표 아래에 적었다. §6.5.2(예정배상액의 감액 주장)의 블록은 위치를 옮기지 않고 머리에 항변이 아님을 명시했다. 항 번호를 새로 만들면 문서군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구조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cf82a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0,0 +1,1714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8" +case_kind_name: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case_kind_slug: "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상법:639", "LAW:상법:658", "LAW:상법:730", "LAW:상법:739", "PREC:2003다2946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24", "LAW: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0", "PREC:2018다24570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19다204869"]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 authorities: ["PREC:2017다235647", "LAW:상법:679"]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26-5", "LAW:상법:726-6", "LAW:상법:726-7", "BOOK:RF13:657-660"]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상법:733", "PREC:2019다300934", "PREC:2003다29463"] + has_branch: true + - id: "P7" + name: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87", "LAW:상법:734"] + has_branch: true + - id: "P8" +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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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20", "PROV-025", "PROV-042", "PROV-100", "PROV-102", "PROV-121"] +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null +--- + +# 요건사실론: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본이다. `claim_paths`의 경로 ID와 명칭은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일치하고, `has_branch`가 `true`인 아홉 경로는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 +`verification_status`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합성 검사를 모두 통과하고 회의적 심사의 여섯 축이 모두 3점 이상이면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이 남아 있으면 `QUALIFIED`이고, 여섯 축 가운데 하나라도 3점 미만이면 `UNVERIFIED`다. 이 문서는 정합성 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부인·항변 배분 축과 권위 귀속 축의 평가가 3점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UNVERIFIED`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가 포괄하는 청구는 대부분 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금전 급부명령을 구하고, 나머지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여기서 판정한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다만 이행 모델 안에 성질이 다른 세 종류의 주문이 섞여 있고, 이 분화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3(소송요건과 절차효과)·§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내용을 경로별로 가른다. + +- **금전 급부**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2·P5·P8·P9. 집행력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의사의 진술** — P3·P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확인** — P6·P7.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이 없다. 이 두 경로 때문에 §3.2(확인의 이익)는 이 문서에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을 갖춘 필수 항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 상법 제639조, 제658조, 제730조, 제739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보험기간 중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3자가 보험자에게 약정 보험금을 구한다 | 특정 보험계약의 특정 담보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구한다 |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손해배상채무) | +| P3 |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 |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계약·조정·유언으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그 변경의무의 이행청구권 | 의사진술 | +| P4 |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 | 계약자 지위를 양수하거나 유증받았으나 약관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여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신청·서류교부가 필요하다 | 그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 | 의사진술 + 서류교부(작위) | +| P5 |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6, 제726조의7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6 | 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 | 상법 제733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신·구 보험수익자 사이 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보험금청구권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는지가 다투어진다 |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의 존부 | 확인 | +| P7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 민법 제487조 후문 / 상법 제734조 제1항 | 보험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하고 피공탁자 사이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다투어진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 확인 | +| P8 | 오지급 보험금·무권리 수령 보험금·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보험자가 무권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계약이 무효·해지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9 | 모집·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 등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인데 그 원인이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에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경로 ID는 front matter의 `claim_paths[].id`와 같고, 아홉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을 가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이 사건종류에서의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보험사고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P1), 책임보험 직접청구권(P2), 부당이득반환청구권(P8)이 각각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성립하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그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성질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가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법리이나, `UNVERIFIED —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복보험에서 복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도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병존한다(상법 제672조). | +| `joinder_mode` | 선택적 | 위 청구권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같은 급부를 구하는 범위에서는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 + +**양립할 수 없어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은 두 개뿐이다.** + +- **P1과 P3**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당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므로, 사고 후에 수익자 변경절차를 명하여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시킬 수 없다. 사고 전이면 P3만, 사고 후면 P1만 성립하고 둘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 시점이 다투어질 때에만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P1과 P9** — P1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P9는 그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한다.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P1을 주위적, P9를 예비적으로 배열한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갖추지 못하여 P1이 배척될 우려가 있는 사건의 전형적 배열이다. + +**병합이지만 선택적 병합이 아닌 조합도 구별한다.** + +- **P1 상호 간** — 같은 보험계약의 담보(주계약·특약)별 보험금은 지급사유와 약정금액이 달라 각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단순병합**이고 원금을 담보별로 분리하여 적는다. +- **P1과 P8, P3과 P1** — 피고가 서로 다르면(보험자와 수령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주관적 병합이 되고, 각 청구의 인용 여부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병합이다. +- **P1과 P6** — 병합 관계가 아니라 방법선택의 문제다. 보험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한 지위·권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05 (공제금 청구) | 발생원인이 상법 보험편이 규율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 개별 근거법률과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이다. 보험편의 법리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조되더라도, 성립요건과 급여의 내용은 그 공제의 근거법률과 규정이 정한다. | +|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 발생원인이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이다. P5의 보증보험금청구는 보험료의 대가관계 위에 선 보험계약(상법 제726조의5)에서 나오고,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될 뿐이다(상법 제726조의7).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급부의 원인관계가 보험계약이 아닌 경우다. P8은 보험금 또는 보험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에 한한다. | +| PROV-025 (손해배상(자) 청구) | 피고가 가해자 본인이다. P2는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고를 책임보험자로 삼는다. 두 청구를 병합하면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이중회복을 통제하여야 한다. | +| PROV-04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발생원인이 채권양도 그 자체다.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로 가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이 문서에 남는다. | +| PROV-100 (채권존재확인 청구) | 확인 대상 채권이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경우다. 보험금청구권 자체의 귀속 확인은 P6이다. | +|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원고가 보험자이고 지급책임의 부존재를 구한다. 이 문서는 보험금청구권자 측 또는 오지급한 보험자가 이행·확인을 구하는 국면을 다룬다. |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의 원인이 보험자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경우다. P7은 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이 곧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사건에 한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보험자가 원고가 되어 지급책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 PROV-102(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간다. 다만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P8로 이 문서 안에 있다. +- **보험자의 보험료청구** — 상법 제662조의 2년 시효가 적용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이 문서는 보험료의 **반환**만 다룬다. +-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급여** — 공법상 급여이고 그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과 감독법상 제재** — 보험계약의 사법상 효력(상법 제669조 제4항, 민법 제103조)만 이 문서의 항변 영역에 남는다. +- **보험회사의 인가·지급여력 등 감독법상 쟁점.**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축은 네 개다. + +- **청구권의 성질** — 계약상 보험금청구권(P1·P5),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권(P2), 부당이득반환청구권(P8), 손해배상청구권(P9)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특히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청구로 제기한 소를 직접청구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 **담보(주계약·특약)** — 하나의 보험계약이라도 지급사유와 약정금액을 달리하는 담보는 각각 별개의 보험금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소송물도 담보별로 갈린다. 일반사망·재해사망·진단·후유장해·입원 급여를 총액으로 뭉뚱그린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보험자)** — 복수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각 보험계약별로 소송물이 다르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상법 제672조)은 이 구분을 전제한다. +- **권리주체** —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청구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긴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 네 축으로 소송물이 갈리므로 한 담보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계약의 다른 담보나 다른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확인 경로(P6·P7)의 판결은 기판력만 가지고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받은 뒤 보험금을 현실로 받으려면 다시 P1의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9.1(판결효과) 참조. + +**소변경 요부**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보험금 지급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다. +- 같은 보험계약에서 담보를 추가하거나 원금을 확장하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한다. +-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기한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P3)를 소송 계속 중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P1)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며, 같은 보험계약과 같은 급여를 둘러싼 분쟁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확인청구(P6·P7)를 이행청구(P1)로 바꾸는 것은 확인의 이익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것을 피하는 통상의 대응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따옴표 안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괄호 안의 시행일은 그 문언에 쓰인 이율의 근거법령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주문에 적지 않는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8-5-01 + R-PROV018-5-02 + R-PROV018-5-03 + R-PROV018-5-04 + R-PROV018-5-31 + R-PROV018-5-05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세 구간이 되는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4.1, 4.2, 4.3, 6.6, 6.7, 9.1, 10.1, 10.3, 14.1 | +| R-PROV018-5-06 + R-PROV018-5-07 + R-PROV018-5-08 | 단순이행(금전, 손해배상채무)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5.7, 8.2, 10.4, 14.1 | +| R-PROV018-5-09 + R-PROV018-5-10 + R-PROV018-5-11 | 의사진술 | "없음" | 6.3, 8.3, 14.2 | +| R-PROV018-5-12 + R-PROV018-5-13 + R-PROV018-5-14 | 의사진술 + 서류교부(작위) | "없음" | 7.2, 8.4, 14.2 | +| R-PROV018-5-15 + R-PROV018-5-16 + R-PROV018-5-17 + R-PROV018-5-18 + R-PROV018-5-32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세 구간이 되는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5.10, 9.1, 10.1, 10.3, 14.1 | +| R-PROV018-5-19 + R-PROV018-5-20 + R-PROV018-5-21 | 확인 | "없음" | 12.1, 12.2, 6.6, 6.7, 14.2 | +| R-PROV018-5-22 + R-PROV018-5-23 + R-PROV018-5-24 | 확인 | "없음" | 12.4, 6.8, 14.2 | +| R-PROV018-5-25 + R-PROV018-5-26 + R-PROV018-5-27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8.5, 10.3, 14.1 | +| R-PROV018-5-28 + R-PROV018-5-29 + R-PROV018-5-30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8.1, 10.3, 14.1 | + +같은 보험계약의 담보가 여럿이면 위 조합이 담보마다 반복되고 주문의 항도 담보마다 나뉜다.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하나의 주문에 함께 있으면 가집행선고는 금전항에만 붙인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금전)** — 급부를 특정한다. 담보별 원금, 원고별 금액, 보험자별 책임액을 각각 나누어 적고, 별지 산정표의 합계와 청구금액을 일치시킨다. 외화 보험금은 지급통화와 환산기준을 밝힌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상환이행** —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계약자 지위 이전의 대가가 약정된 5.P4(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에 한정되고, 보험금 지급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정지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주문은 진술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 서류교부와 같은 사실행위는 별도의 항으로 나눈다. +- **확인** — 존부를 확정할 뿐 집행력이 없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서는 확정판결이 출급의 첨부서면이 되므로 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지분을 주문에 특정한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가지다. 첫째, 보험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5.P3(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에서 보험자의 승낙이나 보험자에 대한 명의변경을 명할 수 없다. 둘째, 확인 경로에서 곧바로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셋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는 수익자 변경을 명하여도 이미 확정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주문은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하여 구할 이익이 없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도 그 사유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별도로 배분된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 또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경정의 허가는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이 방법으로 흠을 치유할 수 없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판단할 쟁점을 소각하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 +- **본안 문제로 남는 것** — 원고가 보험사고 당시의 보험수익자였는지, 보험수익자 변경이 유효하였는지, 상속인 중 원고의 권리비율이 얼마인지, 보험금청구권 양수인의 양수가 유효한지. 이들은 모두 청구권의 존부·귀속이므로 기각 사유이지 각하 사유가 아니다. +- **적격 문제인 것** — 제3자 소송담당.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담당의 근거가 없으면 소각하다. + +**경로별 원고·피고** + +| 경로 | 원고 | 피고 | +|---|---|---| +| P1 | 보험사고 당시의 보험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3자·양수인) | 그 보험계약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 | +| P2 | 피해자 또는 그 승계인 |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 | +| P3 |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경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자 | 변경권을 보유하고 변경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를 당연히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 P4 | 계약자 지위의 양수인·수증자 |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 보험자는 약관·법률상 승낙의무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공동피고가 된다 | +| P5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 보증보험자 | +| P6 | 귀속을 다투는 보험수익자·상속인 | 그 귀속을 다투는 상대방(경합하는 수익자 또는 보험자) | +| P7 | 피공탁자 중 1인 | 경쟁하는 피공탁자. 공탁자인 보험자가 적절한 피고인지 먼저 확인한다 | +| P8 |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오지급한 보험자 |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보험료를 수령·보유한 자 | +| P9 |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 | + +**필요적 공동소송과의 경계**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UNVERIFIED — 상속재산 확인의 소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결론은 그 명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보험금청구를 상속재산에 관한 소와 같은 틀로 다루면 적격 판단을 그르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다만 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면 각하를 면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지만 P6·P7이 확인 경로이므로 이 항은 실질을 갖춘 필수 항이다. 세 요소를 모두 심사한다. +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수익자 지위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상법 제733조 제1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잠정적이므로, 장래의 수익자 지위 확인은 대상적격이 문제된다. `UNKNOWN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불안·위험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이 형태의 확인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이라는 법정 예외** —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보험청약서,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채권양도승낙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임을 전제하고, 그 서면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를 먼저 심사한다. +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약관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도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청구가 유효·적절한 국면은 다음과 같이 이행청구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 경합하는 수익자 **사이의** 귀속 다툼(P6). 피고가 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자에 대한 이행청구로 대체되지 않는다. +- 보험자가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하여 이미 보험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불가능해진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다툼(P7). +- 보험자의 승낙 전이어서 계약자 지위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국면. 이때 원고가 이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면 대상적격이 없고, 승낙을 얻기 위한 협력의무의 이행(P4)을 구하여야 한다. +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를 현실로 다투어 현재의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판단한다. 이 항에는 소송요건으로 심사할 기간만 담고, 본안에서 항변의 요건을 이루는 기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보낸다 +- **증명책임**: 피고 — 시효기간의 경과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완성유예·갱신 사유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의 효과는 모두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기간 문제를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각하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절차 오류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보험금청구권(P1·P5) | 상법 제662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P8) | 상법 제662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보험료청구권 | 상법 제662조 | 2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P2)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3년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P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P8)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5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상사성이 부정되는 그 밖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P8)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모집·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권(P9)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판정 규칙과 그 적용**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전부 후자에 속하므로, 이 항에서 판정할 것은 **출소기간이 없다는 것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본안기각이라는 것**뿐이다. + +**이 항에 두지 않는 기간** —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기간(상법 제651조의 안 날부터 1월·계약체결일부터 3년, 제652조·제653조의 안 날부터 1월)은 제척기간이지만 본안에서 해지 항변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이지 본안 전 판단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의 요건사실과 §10.3(흠결의 효과)의 흠결표에서 다루고, 여기에 소송요건으로 끌어올리지 아니한다. 그 도과의 효과도 절차효과가 아니라 해지 항변의 배척이다. + +**기산점**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이 예외는 사인이나 장해의 원인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시효 항변의 승패를 가르는 최빈출 재항변이다.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약관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후유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담보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처음의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 그 추가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별도로 기산점을 정한다. 보증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한 날이나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한 날이 언제나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라는 기산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납입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전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 +**구법 기간의 금지** — 상법 제662조는 2014. 3. 11. 전문개정되어 현행 기간이 3년·3년·2년이다. 개정 전의 2년 또는 1년 기간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미해결** — `UNKNOWN — 보험금 지급요청이 최고에 해당하여 시효완성이 유예되는지, 보험자의 지급 승인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갱신되는지에 관한 보험 전용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상법 제662조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명제는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완성유예·갱신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체적 요건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원인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무관하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이송으로 치유되고,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관할이 인정되는 통상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가 보험회사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피고가 개인인 보험계약자·수령자이면 그 주소지다(민사소송법 제3조).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보험금·부당이득반환금은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이행지다(민법 제467조 제2항). +- 보험금 지급청구와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처럼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5조).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한계** —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보험약관에 포함된 재판관할 조항이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약관상 전속관할 조항을 근거로 이송을 구할 때 이 통제를 먼저 거친다. + +**중복소송과 기판력** +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라는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무관하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국면은 보험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보험수익자가 뒤이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소가 곧바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보험금 지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방식이 쓰인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본소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될 것을 전제하고 대응을 설계하지 않는다.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네 축으로 소송물이 갈리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도 그 축을 따라 좁게 확정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 자체의 형식 흠결이므로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르다.** 불복방법이 즉시항고인 점, 변론 없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다음과 같다. + +-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못한 청구취지. 보험자·증권번호·계약일·담보를 별지로 특정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담보(특약)별 원금을 분리하지 않은 총액 청구, 별지 산정표의 각 항목 합계와 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청구.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공란으로 둔 청구취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이나 확인을 구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는 것.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함께 있으면 금전항만 특정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 원고가 여럿인데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 보험자가 여럿인데 보험자별 책임액을 구분하지 않은 청구.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1.1(청구경로 목록)의 아홉 경로는 요건의 층위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아홉 경로 전부에 걸치는 권리근거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 +- P2의 권리근거는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와 그 손해**를 주장·증명한다. +- P8의 권리근거는 계약 밖의 부당이득이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생기는 국면이 포함되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의 성립은 이 경로에서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존재가 요건이다. +- P9의 권리근거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법령 위반이고,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한다. +- P3·P4는 급부 자체가 금전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P6·P7은 확인의 소이므로 요건의 축이 급부청구권의 발생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의 이익이다. + +따라서 이 문서는 공통 요건을 만들어 두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서술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여러 경로에 걸쳐 반복되는 사실(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보험사고의 발생)은 각 경로에서 그 경로의 권리근거로서 갖는 의미와 함께 서술하고, 경로 사이에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요건 ID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일련번호 대역에서 채번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련번호 대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련번호 대역에 채번할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상술할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경로 횡단의 서술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각 경로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공통 요건과 달리 금전 경로 전반에 걸쳐 같은 구조로 작동하므로 여기에 통합하여 둔다. 아래 구간은 각 행 첫머리에 적용 경로를 표시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1·P5] 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 약정 지급기간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약정 지연이율의 적용이 끝나는 날.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고 구간 2로 넘어간다 | 약관이 정한 약정 지연이율. 수치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확인하여 채운다 | 상법 제658조(시행일 2026-07-23) 및 그 약관 조항 | +| 2 | [P1·P5]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구간 1의 종기 다음 날,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구간 1의 기산일과 같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일 2026-07-23) | +| 3 | [P8]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날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각 시행일 2026-03-17) | +| 4 | [P2·P9] 보험자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후 개별 약관·특별법이 정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UNKNOWN — 직접청구권과 모집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 및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적용이율을 확정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시행일 2026-07-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각 시행일 2026-01-02) | +| 5 | [P1·P2·P5·P8·P9]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약관에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구간 1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구간이 셋이 되므로 아래 문형을 쓴다. 첫 구간의 이율 자리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약정 지연이율로 채우고, 그 종기 다음 날부터 구간 2가 시작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658조 및 해당 약관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658조 및 해당 약관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법적 성질** — P1·P5의 부대청구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P8의 구간 3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일부**(받은 이익에 붙는 이자)이고, 그 근거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P2·P9의 부대청구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다. + +**원본의 기초** — 담보별 약정 보험금액(정액보험), 약관이 정한 공제·자기부담금을 뺀 실제 부담액(실손의료보험), 보험가액·보험금액·비례분담을 반영한 보상액(재산보험), 보험한도 안의 손해배상책임액(책임보험), 주계약상 손해와 약관상 한도 안의 금액(보증보험)이다. 기지급 보험금과 공탁금은 공제하고 잔액만이 원본이 된다. + +구간별 이율의 검토 순서(민사 → 상사 → 소송촉진법)는 제13판 1276~1288면의 순서를 따랐다(BOOK:RF13:1276-1288).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법원은 그 상당한 범위에서 구간 5의 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보험자가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을 다투어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이 제한이 자주 적용되므로, 구간 5를 소장에 그대로 쓰되 판결선고일까지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주장을 구성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P2의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이 소멸한다. 중복보험에서 복수 보험자에 대한 청구도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넘어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다(상법 제672조). P1과 P8이 병존하는 사건에서는 보험자의 구 수익자에 대한 지급이 유효한 변제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부대청구는 원금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정될 때까지 이 문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의 시효를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장래의 정기금** —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보험금을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간 5를 붙이지 않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각 경로의 권리근거사실 전부를 여기에 둔다. 요건 ID는 모두 `R-PROV018-5-nn` 대역에서 채번한다. + +### 5.P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특정 보험계약의 특정 담보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3자·양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그 계약의 보험자이고, 원고가 구하는 급부는 약관이 정한 보험금이다. +-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다. 계약의 무효·해지를 전제하는 5.P8(부당이득반환청구)·5.P9(모집상 손해배상청구)와 여기서 갈린다.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한다. 사고 발생 전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3(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이 문제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01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8조의2, 제639조, 제730조, 제73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증권번호,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담보(주계약·특약)의 명칭과 보험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담보를 특정하지 않은 주장은 심판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므로 주장 자체로 부족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 그 타인이 원고임을 아울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진술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보험증권의 교부 사실은 계약 성립의 강력한 사실상 추정 자료가 된다. 보험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 성립 전이라도 보상책임이 생기고, 이때 책임을 면하는 사유인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는 보험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증권, 보험청약서, 보험료 납입 내역, 약관 및 특약 전문, 상품설명서. 약관은 개별 담보의 지급사유·면책사유·지급기일을 정하는 근거이므로 해당 담보 조항을 발췌하지 말고 전문을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담보별로 계약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갱신형 상품에서 사고 시점에 효력이 있던 갱신차수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는 것, 단체보험에서 계약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38-2, LAW:상법:639, LAW:상법:730, LAW:상법:739, BOOK:RF13:1146-1156 + +#### R-PROV018-5-02 보험기간 중에 그 담보가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8조의2, 제657조,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약관의 담보별 지급사유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태양과 그것이 약관이 정한 지급사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대응시켜 특정한다. 인보험의 상해·재해 담보에서는 ① 사고의 우발성, ② 외래성, ③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각각 주장한다. 진단·수술·입원 급여에서는 약관이 정한 진단기준의 충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는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므로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한다. 이를 보험자의 면책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 **추정·전환**: 없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 사고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추정이 아니라 우발성의 평가근거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우발성(피보험자가 결과를 예견·의욕하지 아니한 정황), 외래성(신체 외부 요인의 개입), 상당인과관계(의학적 기여도). 각각을 개별 사실로 전개하고 평가어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사고증명서, 진단서·의무기록·수술기록, 부검감정서, 경찰 수사기록, 근로복지공단 판정자료, 진료기록 감정. 사인이 다투어지면 감정을 조기에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을 구분하지 않고 재해사망 담보의 보험금을 구하는 것, 약관상 진단확정의 주체·시기 요건을 빠뜨리는 것, 보험기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사고임이 드러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7, LAW:상법:659, BOOK:RF13:1146-1156 + +#### R-PROV018-5-03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되었거나 법률상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9조, 제733조,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정에 의한 취득이면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유효하게 지정되어 있던 사실을, 변경에 의한 취득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을, 상속에 의한 취득이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실과 원고가 그 상속인이라는 사실 및 자기 상속분을 특정한다. 양수에 의한 취득이면 양도의 합의와 대항요건 구비를 특정한다. **법률상 확정에 의한 취득**이면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운데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밝히고 그 항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곧 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제2항 전단,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제2항 후단,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제3항,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제4항,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③·④에서 보험수익자가 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의 지분을 밝힌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도 사망하여 없는 경우에는 그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므로, 원고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율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지정, 변경, 상속인 지정에 따른 취득, 양수,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률상 보험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어느 취득원인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증명 대상이 달라지므로 예비적으로 여러 원인을 주장할 때에는 각각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적는다. +- **증명 실무**: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와 그 접수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채권양도통지서와 확정일자, 보험자의 승낙서. +- **흠결 빈발점**: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수익자 변경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 상속인 전원의 보험금을 1인이 청구하는 것, 변경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없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국면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39,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03다29463, PREC:2019다300934, PREC:2022다306048, BOOK:RF13:1001-1001 + +#### R-PROV018-5-0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서면동의의 존재와 그 시기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였음을 특정한다. 단체보험이면 다시 두 국면으로 갈린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 따라 제7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규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특정하면 되지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규약의 명시적 정함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아울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은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으로서 청구원인사실이다. 서면동의의 부존재를 보험자의 무효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피고가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서면동의서의 인영이 피보험자의 것임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사문서 진정성립의 2단의 추정), 이 추정은 날인의 경위에 관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제1항), ② 단체보험의 규약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같은 법 제735조의3 제1항), ③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의 단체 규약의 명시적 정함, 또는 그것이 없으면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같은 조 제3항)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원본, 필적감정, 인감증명서, 청약 당시 녹취, 단체보험 규약과 그 제정 절차 자료.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 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 시점의 서면동의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체결 후에 받은 동의로 흠결을 치유하려는 것,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판례는 이를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동의를 철회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1, LAW:상법:735-3, BOOK:RF13:1146-1156, BOOK:RF13:1183-1194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포함한다) + +#### R-PROV018-5-31 약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이르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58조, 제665조, 제669조, 제672조 / 약관의 담보별 보험금액·보상범위·공제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내용을 담보별로 특정한다. 정액보험 담보(사망·재해사망·진단·수술·후유장해)에서는 약관이 정한 담보별 약정 보험금액과 지급률을 특정하면 되고, 손해보험형 담보에서는 ①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② 약관이 정한 공제·자기부담금·보상비율을 적용한 뒤의 보상액을 각각 특정한다. 실손의료보험이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와 공제금액을, 재산보험이면 보험가액·보험금액·비례분담을 반영한 산정과정을 별지 산정표로 적는다. 담보가 여럿이면 원본을 담보별로 분리하여 적고, 별지 산정표의 합계와 청구금액을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정액보험 담보에서는 약정 보험금액이 약관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계약 내용의 특정으로 족하나, 손해보험형 담보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이 독립한 증명 대상이다. 피고가 "약관상 지급할 보험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다른 곳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별개의 공제 주장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정액보험 담보의 약정 보험금액, 또는 손해보험형 담보에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에 공제·자기부담금·보상비율을 적용한 보상액 중 그 담보의 성질에 따라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약관의 담보별 보험금액표와 지급률표, 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 의료비 영수증과 급여·비급여 내역, 손해사정서, 수리견적서와 손해액 감정, 보험가액 산정자료, 기지급 보험금 내역. +- **흠결 빈발점**: 담보별 약정 보험금액을 밝히지 않고 총액만 구하는 것, 실손의료보험에서 공제·자기부담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출액 전부를 구하는 것, 재산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구하거나 중복보험의 비례분담을 반영하지 않는 것,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8, LAW:상법:665, LAW:상법:669, LAW:상법:672, BOOK:RF13:1146-1156 + +#### R-PROV018-5-05 약관이 정한 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58조 /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지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기산과 만료를,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사실과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특정한다. 지급할 보험금액 자체는 R-PROV018-5-31의 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금액에 관하여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만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차형이 아닌 이 유형에서 지급기일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속하고, 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 증빙, 보험자의 지급심사 통지·지급거절 통지, 손해사정서, 약관의 지급기한 조항. +- **흠결 빈발점**: 약관상 조사기간이 진행 중인데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잡는 것, 담보별 원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는 것, 표준약관의 영업일 기준 지급기한을 모든 상품의 공통 기한으로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8, LAW:민법:387, BOOK:RF13:132-1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6.1.7 참조. +-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고의·중대한 과실 면책과 약관상 개별 면책사유 —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참조. +-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참조. +-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참조. +- 이 경로에만 있는 저지 항변으로, 약관상 조사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집행력이 있다. 담보별로 원금을 분리하여 각 항으로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5를 따르고, 문언은 그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과 같다. + +### 5.P2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의 피해자다. +- 피고가 그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이고, 원고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구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따라서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소송물이 다르고, 청구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 **근거의 병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건에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이 병존한다. 뒤의 조문은 보험가입자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책임발생의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인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R-PROV018-5-07의 증명 대상과 면책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소장에 밝힌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06 피고와 피보험자 사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특정한다. 자동차보험이면 원고가 그 약관상 배상책임 담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증권, 사실조회에 의한 부보 여부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조회, 약관의 배상책임 담보 조항. +- **흠결 빈발점**: 대인·대물 담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구분하지 않는 것, 보상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직접청구로 구하는 것, 피보험자의 범위(기명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운전피보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LAW: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0, PREC:2018다245702 + +#### R-PROV018-5-07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이루는 개별 사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태양과 피보험자의 가해행위,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특정한다.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에서와 같은 정도로 책임발생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원고의 증명 대상이 된다. +- **추정·전환**: 없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에서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를 운행자가 증명하는 특칙은 인접 사건종류인 손해배상(자) 청구의 규율이므로 이 문서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기록, 현장사진, 감정, 목격자 신문. +- **흠결 빈발점**: 피보험자의 책임 존부를 다투지 않고 곧바로 보험자의 지급의무만 주장하는 것, 피보험자와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면서 부진정연대 관계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PREC:2018다245702 + +#### R-PROV018-5-08 그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 또는 재산상 손해)별로 산정근거를 특정하고, 보상한도액과 대비하여 구하는 금액이 그 한도 안에 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 이 규정은 책임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신체감정, 수리견적서, 휴업손해 자료. +- **흠결 빈발점**: 피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다른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과의 중복을 정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BOOK:RF13:964-96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이 경로의 핵심 쟁점이다.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의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나오는 이상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사유의 존재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같이 **보험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강제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요청 때문에 그 대항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UNKNOWN — 강제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정될 때까지 이 문서는 대항 가부를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해당 약관과 근거법령으로 별도로 세우도록 한다. +- 손해액을 다투는 주된 방법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배상의무자인 피고에게 있다. 손익상계도 기지급액이나 다른 급여의 공제사유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둘 다 원고가 자기의 무과실이나 미수령을 증명하여야 하는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 가해자 또는 다른 보험자로부터 이미 만족을 얻었다는 주장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 주문이나 그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명령이다. 이 때문에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5를 따른다. 구간 4의 이율은 확정하지 못하여 UNKNOWN으로 남아 있으므로, 소장 송달 전 구간을 구하려면 개별 사건에서 이행청구의 시기와 근거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과 같다.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부진정연대 관계를 반영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형태로 적고, 이중회복을 통제한다. + +### 5.P3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상법 제733조 제1항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변경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채권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 구하는 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이다. 보험자는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의 보험수익자에게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또는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으로 옮겨간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0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상 원인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1항 / 그 의무의 발생근거가 되는 개별 계약·조정조서·유언 등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경의무의 발생근거를 유형별로 특정한다. 약정에 의한 것이면 당사자·시기·내용을,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것이면 그 조서의 조항을, 유언에 의한 것이면 유언의 방식과 그 취지를 특정한다. 변경할 대상 계약과 담보를 증권번호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법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행사방법만 정할 뿐 변경을 구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로는 일반 계약상 의무 또는 개별 법률상 의무의 이행청구로 구성된다. `UNKNOWN —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을 근거로 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고유 요건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약정, 조정·화해, 유언, 그 밖에 변경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원인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약정서,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대여·담보 목적으로 수익자 지정을 약정한 문서. +- **흠결 빈발점**: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의례적 언동을 채권적 의무의 성립으로 구성하는 것, 변경의무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니어서 변경권 자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3, PREC:2019다204869, BOOK:RF13:91-97 + +#### R-PROV018-5-10 그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도래와 미이행의 사실을 특정한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행사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이 즉시 생기므로, 원고는 피고가 그 형성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보험자의 승낙 거절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최고 내용증명과 그 도달 자료,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조회 결과(현재 수익자란의 기재), 피고의 거절 회신. +- **흠결 빈발점**: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놓쳐, 이미 변경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구하는 것.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변경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통지이므로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구성한다. +- **권위 ID**: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19다204869, BOOK:RF13:97-102 + +#### R-PROV018-5-11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1항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당시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확정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뒤에 변경권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이 경로의 급부가 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이 사실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관한 소의 이익 판단의 기초사실로도 기능한다. +- **증명 실무**: 피보험자의 생존 사실을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계약 유지확인서.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청구를 변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는 것. 이때에는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또는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으로 소를 변경한다. +- **권위 ID**: LAW:상법:733, PREC:2019다204869, BOOK:RF13:294-29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변경의무를 발생시킨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0에서,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에서,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각각 다룬다. +- 보험자의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은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보험계약자이지 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은 "없음"이다. 변경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734조 제1항),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 +### 5.P4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양수하거나 유증받았다고 주장한다. +- 그 계약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어,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신청·서류교부 없이는 지위 이전이 완성되지 않는다. +- 구하는 급부는 의사의 진술과 이에 부수하는 서류교부다. 원고가 이미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승낙 전에 지위 확인을 구하면 대상적격이 없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12 원고가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을 구할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계약인수 합의 또는 유언의 내용.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 한하여 상법 제67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을 특정한다. 계약인수의 합의이면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합의 내용과 잔류당사자인 보험자의 관여 여부를, 유증이면 유언의 방식과 그 목적물이 계약자 지위라는 취지를, 보험 목적의 양도이면 그 양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79조 제1항), 그 갈래에서는 목적물 양도를 증명하면 승계 사실의 증명이 대체된다. 이 조문은 상법 제2편 제2장(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뿐 생명보험에 제679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갈래에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도 상법 제679조를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그 갈래에서는 취득 사실 자체를 원고가 직접 증명한다. +- **추정·전환**: 택일지별 상이 — 계약인수 합의·유증 갈래에는 추정이 없다.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 한하여 상법 제679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인수 합의, 유증, 보험 목적의 양도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약인수 약정서,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자료, 유언증서·검인조서·유언집행자 선임심판, 보험자에 대한 양도통지. +- **흠결 빈발점**: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이 통상이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 나머지 1인의 동의로 효력이 생긴다는 구조를 놓치고, 2인의 합의만으로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647, LAW:상법:739, LAW:상법:679(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 한한다), BOOK:RF13:714-715 + +#### R-PROV018-5-13 그 보험계약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관의 해당 조항을 특정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유증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이 있어야 피고의 협력의무가 의미를 가지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약관이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면 지위는 이미 이전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확인 또는 이행의 다른 경로로 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약관 전문,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지위 변경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 +- **흠결 빈발점**: 약관 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실무 관행만으로 승낙 필요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647, BOOK:RF13:714-715 + +#### R-PROV018-5-14 피고가 보험자의 승낙을 얻는 데 필요한 신청과 서류교부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조에서 도출되는 부수적 협력의무 및 계약인수 합의 또는 유언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요구한 협력행위의 내용(지위 변경 신청서의 작성·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교부, 보험자에 대한 통지)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특정한다. 주문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협력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협력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보험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안내문, 피고의 거절 회신. +- **흠결 빈발점**: 의사의 진술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행위인 서류교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항으로 적는 것. 앞의 것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의제되고 뒤의 것은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므로 주문을 나누어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 LAW:민사집행법:263, PREC:2017다235647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원고가 R-PROV018-5-12의 택일지 가운데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상법 제679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을 주장한 갈래에는 그 추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같은 취지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12에 대한 부인이다. +- 계약인수의 대가인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동시이행의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의사진술을 명하는 항과 서류교부를 명하는 작위 항이 함께 나온다. 의사진술 항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으로 의제되고, 서류교부 항은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로 실현한다.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은 "없음"이다. 보험자의 승낙 자체를 명하는 주문은 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이상 구할 수 없다. + +### 5.P5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가 보증보험자이고 원고가 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다. +- 보험사고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다. 사고가 계약 밖의 우연한 사건인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여기서 갈린다. +- 보증보험은 보험과 보증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6조의7). 그러나 청구원인의 구조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청구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15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과 담보하는 주계약을 증권상 기재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보험증권, 보험청약서, 약관. +- **흠결 빈발점**: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것. 앞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만으로 담보 범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으면서 보험기간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 **권위 ID**: LAW:상법:726-5, PREC:2020다248698, BOOK:RF13:657-660 + +#### R-PROV018-5-16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그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계약의 당사자·목적·대금·이행기를 특정하고, 그것이 보증보험증권이 담보 대상으로 적은 계약과 동일함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계약서, 계약이행 관련 왕복문서, 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연장된 사안에서, 그 연장만으로 당초 보험기간 내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전제하거나 반대로 연장 후의 사고까지 담보된다고 전제하는 것. 두 경우를 나누어 주장한다. 또한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그 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대상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는 것(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 **권위 ID**: LAW:상법:726-5, PREC:2020다248698, BOOK:RF13:657-660 + +#### R-PROV018-5-17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채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불이행되었는지를 특정한다. 이행보증·계약보증·인허가보증 등 보증의 종류에 따라 사고의 내용이 다르므로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 정의에 대응시킨다. **예외** —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으면서 보험기간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한 유형에서는, 그 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이 유형에서는 **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그에 대한 보수 불이행까지 보험기간 안에 있었을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 요건 문장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의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최고와 계약해지 통지, 공정·검수 자료, 하자조사 보고서, 감정. +- **흠결 빈발점**: 주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도 그 확정 없이 보험금을 구하는 것. 이 국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 소송의 진행을 확인하고 병행 전략을 세운다.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하자 발생 시점과 보수 불이행 시점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6-5, PREC:2020다248698, BOOK:RF13:657-660 + +#### R-PROV018-5-18 그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고, 약관이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 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체시공 계약서와 정산자료, 하자보수 견적, 기지급 대금 자료, 감정. +- **흠결 빈발점**: 주계약상 위약금 약정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 보험계약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6-5, BOOK:RF13:657-660 + +#### R-PROV018-5-32 약관이 정한 보증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58조, 제726조의5 / 해당 보증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한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관이 정한 지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산과 만료를,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사실과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특정한다. 이 사실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청구취지에 적을 기산일과 대응시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급기일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속하고, 지급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 증빙, 보험자의 지급심사 통지·지급거절 통지, 손해사정서, 약관의 지급기한 조항. +- **흠결 빈발점**: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일이나 하자 발생일을 그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는 것,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조사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사고일을 기산일로 잡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8, LAW:상법:726-5, BOOK:RF13:132-139, BOOK:RF13:657-66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참조.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참조.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 이 경로에서는 보험자의 해지·면책 항변이 법률상 제한된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와 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726조의6 제2항),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고의 면책의 항변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능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참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부대급부의 구조는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같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5를 따르고, 문언은 그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과 같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 그 구상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 +### 5.P6 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다툼의 축이 보험자의 지급의무 유무가 아니라, 경합하는 청구권자 사이에서 권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는지에 있다. +- 구하는 재판이 급부명령이 아니라 존부의 확인이다. 판결은 기판력만 가지고 집행력이 없다. +- 보험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이면 이 경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19 확인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그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가 현재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9조, 제730조, 제73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인의 대상을 계약·담보·금액 또는 지위의 내용으로 특정한다.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증권,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조회, 보험사고 발생 자료. +- **흠결 빈발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보험수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지위가 잠정적이므로 대상적격이 문제된다. `UNKNOWN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상법:639, LAW:상법:730, LAW:상법:733, LAW:민사소송법:216 + +#### R-PROV018-5-20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귀속원인과 귀속의 범위를 특정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안이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원고의 몫을 비율로 특정한다. 수익자 변경이 있었던 사안이면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특정한다. **법률상 확정을 귀속원인으로 하는 사안**이면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운데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와 그 항의 요건사실을 특정한다. 특히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그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 상속인도 생존하지 아니하면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그러한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 원고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지정, 변경, 상속인 지정에 따른 취득, 양수,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률상 보험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중 어느 하나. 아울러 평가근거사실 — 유언에 의한 수익자 변경에서 유언의 존재와 방식 적합성, 자필증서의 요건 구비. +- **증명 실무**: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자 보유 서류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보험수익자 변경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여서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혼동하는 것. 앞은 귀속의 문제이고 뒤는 보험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다. +- **권위 ID**: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19다300934, PREC:2003다29463, PREC:2019다204869, PREC:2022다306048 + +#### R-PROV018-5-21 피고가 그 귀속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 및 확인의 소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보험자에게 자신을 권리자로 하는 지급청구를 하였다거나 보험자가 그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형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자의 지급보류 통지, 피고의 청구서,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보험자를 피고로 삼아 확인을 구하면서 같은 보험자에게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태인 것.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BOOK:RF13:294-29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 경로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의 대부분은 귀속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피고 자신이 수익자라는 주장은 R-PROV018-5-20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인 수익자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유언의 방식 흠결, 의사무능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 참조. +- 원고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8 참조.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확인 주문이고 기판력만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은 "없음"이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보험금을 현실로 받으려면 다시 이행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보험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 +### 5.P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보험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 +- 그 공탁으로 보험자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보험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점이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과 다른 표지다. +- 다툼의 대상이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22 보험자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일, 공탁금액, 피공탁자의 표시와 공탁원인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 증명, 보험자의 공탁 통지서. +- **흠결 빈발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나 집행공탁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혼동하는 것. 공탁의 종류에 따라 출급의 방법과 필요한 재판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487 + +#### R-PROV018-5-23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문 / 상법 제73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의 원인이 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근거를 특정한다. 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이 곧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므로, 지정·변경·상속·양수 중 어느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밝힌다.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통지의 유무가 공탁원인이 된 사안에서는 그 통지 사실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와 보험자에 대한 통지 자료, 상속 관련 신분관계 서류,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보험자를 피고로 삼는 것. 공탁으로 보험자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쟁하는 피공탁자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87, LAW:상법:734 + +#### R-PROV018-5-24 피고가 자신이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일반 법리 / 민법 제487조 후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1인이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구조를 전제로, 피고가 승낙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나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낙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공탁공무원의 출급 불수리 통지, 피고의 출급청구 사실 조회.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이미 승낙하였거나 출급청구권을 포기하여 다툼이 소멸하였는데도 소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87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고가 자신이 정당한 피공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R-PROV018-5-23에 대한 부인이다.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고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에서, 원고가 이미 그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의 6.2.8에서 각각 다룬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확인 주문이고 기판력만 있다. 확정판결이 공탁금 출급의 첨부서면이 되므로, 주문은 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원고의 지분을 특정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줄은 "없음"이다. + +### 5.P8 오지급 보험금·무권리 수령 보험금·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급부의 명목이 보험금 또는 보험료다. +- 원고는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이거나 오지급한 보험자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원을 수령·보유한 자다. +- 보험계약의 유효한 성립이 요건이 아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경로의 요건이 되는 국면이 포함된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25 피고가 보험금 또는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일시·금액·방법과 그 명목을 특정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급부이면 각 급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합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금 지급 내역, 계좌 거래내역, 보험료 납입증명, 지급결의서.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원고인 사안에서 수령자가 보험수익자인지 그 대리인·채권자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18-5-26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인 사안이면 자신이 받았어야 할 급부를 피고가 받아 갔다는 관계를, 보험자가 원고인 사안이면 지급으로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고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임을 근거로 하는 사안에서는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의 귀속 요건과 같은 사실이 이 요건의 기초가 된다. 다만 요건 문장은 이 경로에만 둔다. +- **증명 실무**: 보험증권, 수익자 변경 자료, 상속 관계 서류, 보험자의 심사기록.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구 수익자에게 한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경우(민법 제470조.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한다)에는 정당한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고 보험자의 지급의무도 소멸하지 않는 구조를 놓치는 것. 이 판단이 P1과 P8의 병존 여부를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470, BOOK:RF13:955-964 + +#### R-PROV018-5-27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계약의 무효·해지에 따른 보험료 반환을 정하는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개별화하여 특정한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안이면 그 무효원인을, 계약이 해지된 사안이면 해지의 사실과 시기를, 수령자가 무권리자인 사안이면 그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급부자인 원고가 증명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을 주장한다. 이 사건종류의 오지급 보험금 반환은 대체로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의 무효, 계약의 해지·해제, 수령자의 무권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무효원인에 관한 자료(서면동의 흠결,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체결 정황), 해지통지와 그 도달 자료, 정당한 권리자임을 밝히는 서류. +- **흠결 빈발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국면과, 보험수익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국면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상법:731, BOOK:RF13:955-964, BOOK:RF13:1146-1156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참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3 참조.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부대급부의 성질이 다른 금전 경로와 다르다.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할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의 일부이고 그 근거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을 적용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기산일이 그에 맞추어 정해진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줄과 같다. + +### 5.P9 모집·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금융소비자이고 피고가 보험회사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다. +- 청구의 근거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법령 위반이다.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양립하지 아니하여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전형적 국면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인데 그 원인이 모집 과정의 설명 부족에 있는 경우다. + +#### 5.P9.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18-5-28 피고 또는 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유·체결의 일시와 경위, 관여한 자가 피고의 임직원인지 대리·중개업자인지를 특정한다. 이 구별에 따라 근거 조문이 제44조와 제45조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피고 자신의 행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행위(같은 법 제45조). +- **증명 실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모집인 위촉 자료, 통화 녹취, 모집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삭제된 구 보험업법 제102조를 근거로 삼는 것. 그 조항은 2020. 3. 24. 삭제되었고 현행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다.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LAW:금융소비자보호법:45, LAW:보험업법:102 + +#### R-PROV018-5-29 그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계약의 유효요건이라는 점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의무 위반의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귀책사유에 관한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피고가 증명한다. 다른 의무 위반에는 이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5조의 경우 피고가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설명의 상대방·시기·방법, 서면 교부 여부, 원고의 이해 정도. +- **증명 실무**: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 모집인 신문,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분쟁조정 자료. +- **흠결 빈발점**: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무효를 같은 사실로 뭉쳐 주장하는 것. 앞은 이 경로의 요건이고 뒤는 손해 발생의 전제다.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BOOK:RF13:1146-1156 + +#### R-PROV018-5-30 그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내용과 산정근거를 특정한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이나, 보험금 전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 판단의 근거자료, 납입보험료 내역, 같은 조건의 유효한 계약에서 지급되었을 보험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을 미리 알아보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그 위반이 참작되면 손해액이 보험금의 일부로 감액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구하는 것.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에 앞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인한다.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LAW:금융소비자보호법:45,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1146-1156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및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항변(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9 참조. +- 과실상계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원고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배상의무자인 피고에게 있다. 손익상계로 공제할 금액(이미 지급받은 해약환급금·다른 급여 등)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자기의 무과실이나 미수령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부대급부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5를 따르고, 문언은 그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줄과 같다.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 순위를 명시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항변은 피고가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과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결여를 보험자의 면책 항변으로 다루는 것이다. 둘 다 부인이다.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원고 요건에 대한 부인으로 두면 손해액 심리의 부담 주체가 뒤집힌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은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증명하며, 손익상계의 공제사유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자기의 무과실이나 미수령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1 | +|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우발성·외래성 또는 상당인과관계 결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2 | +| 원고는 보험사고 당시의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3 |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4 | +| 약관상 지급할 보험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이르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31 | +|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7 | +| 원고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하였다(과실상계) | 직권참작사항(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 | 피고 | R-PROV018-5-08, R-PROV018-5-30 |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나 다른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손익상계) | 권리멸각에 준하는 공제 주장 | 피고 | R-PROV018-5-08, R-PROV018-5-30, R-PROV018-5-31 |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9 | +|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13 |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17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툰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1, R-PROV018-5-24 | +| 그 금원을 수령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5 | +| 그 급부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7 | +|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설명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9 | +| 15세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R-PROV018-5-31 | +| 보험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15, R-PROV018-5-16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2 | +| 약관이 정한 개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2, R-PROV018-5-08 | +| 승낙 전 보험사고이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R-PROV018-5-02 | +| 보험 목적을 양수하였으나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12 |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9 | +| 보험수익자 변경행위가 유언 방식의 흠 또는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20, R-PROV018-5-23 | +|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와 과실이 없고,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29, R-PROV018-5-30 | +|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31, R-PROV018-5-08, R-PROV018-5-18 |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또는 위험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25 | +|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31, R-PROV018-5-18 | +| 원고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3, R-PROV018-5-20, R-PROV018-5-23 | +| 보험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3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8-5-10, R-PROV018-5-14 | +| 약관상 조사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8-5-05, R-PROV018-5-32 | +|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8-5-10 | +|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8-5-01, R-PROV018-5-05, R-PROV018-5-15, R-PROV018-5-18, R-PROV018-5-31, R-PROV018-5-32 | +| 직접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8-5-06, R-PROV018-5-08, R-PROV018-5-28, R-PROV018-5-30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8-5-25, R-PROV018-5-27 | +|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스스로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8-5-04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사고는 인정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고, 이때에도 우발성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다만 보험자가 자살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그 부분은 약관상 면책사유에 관한 항변으로 전환되고,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 또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15세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그 계약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사실 ②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다투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심신박약자인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또는 단체보험 편입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732, LAW:상법:735-3 + +#### 6.1.2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자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체결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부정취득의 목적은 내심의 사정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의 시기와 간격, 보험료와 소득의 균형, 보장내용의 중복, 계약 체결 후 사고 발생까지의 기간, 직업·재산상태의 은폐 등 제반 간접사실로 추인한다. 목적이라는 평가어만으로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부족하다. +- **재항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데에 합리적 필요가 있었던 사실(사업상 위험의 분산, 가족 구성의 변화 등).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1146-1156 + +#### 6.1.3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1, R-PROV018-5-31 +- **요건사실**: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사실 또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사실 ②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재항변**: 보험가액이 계약 당시의 시가에 부합한다는 사실, 통지의무를 이행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사기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초과보험이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제한하는 데 그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669, LAW:상법:672, BOOK:RF13:1146-1156 + +#### 6.1.4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과 주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15, R-PROV018-5-16 +- **요건사실**: ①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사실(상법 제644조 본문), 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 ② 뒤의 갈래에서는 주계약의 무효가 보증보험계약의 담보 대상을 소멸시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4조는 본문에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본문·단서의 구조상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는 본문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의 선의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악의를 보험자에게 증명하게 하면 단서의 예외를 본문의 요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 배분이 뒤집힌다. 보증보험계약이나 주계약의 무효·취소 사유 자체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다. +- **재항변**: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 불능을 알지 못한 사실(상법 제644조 단서). 아울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 취소의 대항력을 배척할 수 있다. +- **재재항변**: 당사자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44, LAW:상법:726-5, BOOK:RF13:657-660 + +#### 6.1.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면책 +- **대상요건**: R-PROV018-5-02 +- **요건사실**: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행위로 생긴 사실 ②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고, 직접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인이 여럿이면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이 경우 그 중대한 결과로 인한 손해는 고의 면책약관의 대상이 아니다. 보증보험계약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사실. 이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중대한 과실만 인정되고 약관이 중과실 사고를 담보하는 인보험이면 영향 없음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659, LAW:상법:726-6, BOOK:RF13:1146-1156 + +#### 6.1.6 약관이 정한 개별 면책사유의 해당 +- **대상요건**: R-PROV018-5-02, R-PROV018-5-08 +- **요건사실**: ① 약관에 그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그 면책사유가 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신질환 등 피보험자의 고의·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를 약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 면책사유의 해당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면책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재항변**: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그 면책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사실,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공통되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과 개별약정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면책의 범위가 일부 담보에 한정되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약관규제법:3, LAW:약관규제법:5, LAW:약관규제법:6, BOOK:RF13:952-955, BOOK:RF13:1146-1156 + +#### 6.1.7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18-5-01, R-PROV018-5-02 +- **요건사실**: ①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 ② 보험자에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던 사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승낙 전이라도 보상책임을 지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를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소극적 요건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재항변**: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를 알고도 승낙을 유보한 채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 아울러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같은 판결). 보험자가 6.1.4를 함께 주장할 때 이 재항변이 기능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38-2, LAW:상법:644, PREC:2008다40847, BOOK:RF13:1146-1156 + +#### 6.1.8 보험 목적 양수인의 보험승계 의사 흠결에 의한 승계추정의 번복 +- **대상요건**: R-PROV01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R-PROV018-5-12의 택일 요건 가운데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사실 ②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양도 대금에 보험료 상당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정, 양수인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 양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승계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번복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이 항변은 위 ①의 갈래에서만 성립한다.** 제679조는 상법 제2편 제2장(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뿐 생명보험에 제679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을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번복할 추정 자체가 없고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R-PROV018-5-12에 대한 부인에 그친다. +- **재항변**: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승계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79, LAW:상법:739, BOOK:RF13:714-715 + +#### 6.1.9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무과실과 대리·중개업자 감독주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8-5-29, R-PROV018-5-30 +- **요건사실**: ①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와 과실이 없었던 사실, 또는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는 직접판매업자의 면책요건을 정한다. 두 조항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항변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재항변**: 피고가 완전판매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쳤을 뿐 실질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감독체계가 서면상으로만 존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LAW:금융소비자보호법:45 + +#### 6.1.10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경의무의 발생근거로 주장하는 약정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사실(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② 그 약정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 사실(민법 제10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및 상대방과의 통정을,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 및 피고 측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각각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약정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이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09에 대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이 5.P3(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에서 가장 자주 흐려진다. +- **재항변**: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거나 궁박 등의 사정이 없었던 사실, 이혼 재산분할이나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4, LAW:민법:108, LAW:상법:733, BOOK:RF13:91-97 + +#### 6.1.11 보험수익자 변경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20, R-PROV018-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취득의 근거로 주장하는 보험수익자 변경이 유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어느 방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 또는 ② 변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방식의 흠이나 의사능력의 흠으로 무효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행위가 아예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이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20에 대한 부인이다. 의사무능력은 평가어이므로 진단명·투약 내역·행위 당시의 언동과 같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유언이 다섯 방식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실, 변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실, 유언에 의하지 아니한 별도의 변경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5, LAW:상법:733, PREC:2019다204869, BOOK:RF13:97-102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보험금·손해배상금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18-5-31, R-PROV018-5-08, R-PROV018-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그 급부를 이행한 사실 ② 그 이행이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채무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면 그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보험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70조). 보험자가 선의·무과실이었는지는 수익자 변경 통지의 접수 여부, 지급심사에서 신분관계와 수익자란을 확인한 정도, 경합하는 청구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UNKNOWN — 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수령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고 보험자가 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지급이 다른 담보의 보험금에 대한 것이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470, LAW:민법:487, BOOK:RF13:1146-1156 + +#### 6.2.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사실 ② 그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실 ③ 보험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해지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④의 기간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는 본안 전 판단사항이 아니라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므로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한다. 기간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하였으면 이 항변이 배척될 뿐이고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10.3(흠결의 효과) 참조.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 **재항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사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그 밖에 보험자가 해지권을 안 날부터 1월 또는 계약일부터 3년의 기간을 도과한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한 사실, 보험자가 제공한 질문표에 그 사항이 없어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실. 보증보험계약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사실. 이 경우 상법 제6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 **재재항변**: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해지가 특정 담보에만 미치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651, LAW:상법:651-2, LAW:상법:655, LAW:상법:726-6, BOOK:RF13:1146-1156 + +#### 6.2.3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또는 위험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 ③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세 유형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한다. 위 ③의 1월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므로 보험자가 주장·증명한다.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재항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사실,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의 기간을 도과한 사실. +- **재재항변**: 위험의 변경·증가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52, LAW:상법:653, LAW:상법:655, BOOK:RF13:1146-1156 + +#### 6.2.4 선의의 수익자의 이익 현존 한도로의 반환범위 축소 +- **대상요건**: R-PROV018-5-2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생활비·채무변제 외의 용도로 소비되어 잔존하지 아니한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는 수익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반환범위의 축소를 구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 선의의 수익자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뒤의 경우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그때부터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 +#### 6.2.5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②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최고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보험자가 자동대출납입 등으로 보험료를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해지 후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50 + +#### 6.2.6 상계 +- **대상요건**: R-PROV018-5-31, R-PROV018-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계는 두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하므로(민법 제492조), 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원고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재항변**: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상법:726-7 + +#### 6.2.7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18-5-31 +- **요건사실**: ① 보험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 ②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를 알 수 없어 하는 공탁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을 것을 요하므로, 보험자는 자신이 상당한 조사를 다하였음을 증명한다. +- **재항변**: 보험자에게 채권자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사실, 공탁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구제는 5.P7(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로 옮겨간다. +- **권위 ID**: LAW:민법:487 + +#### 6.2.8 원고의 권리 양도 또는 포기 +- **대상요건**: R-PROV018-5-03, R-PROV018-5-20, R-PROV018-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민법 제450조), 또는 ② 원고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가 원고에게 일단 귀속하였음을 전제로 그 뒤에 원고에게서 이탈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권리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03·R-PROV018-5-20·R-PROV018-5-23에 대한 부인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므로(상법 제731조 제2항), 양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는 그 서면동의도 함께 증명한다. 권리의 포기는 함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시적 의사표시나 그에 준하는 명백한 처분행위를 요구한다. +- **재항변**: 양도의 합의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양도에 필요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양도가 효력이 없는 사실, 포기로 볼 수 없는 언동에 그친 사실,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권리를 다시 양수한 사실. +- **재재항변**: 피보험자가 양도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 원고가 그 뒤에 다시 권리를 처분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리의 일부만 양도되었으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450, LAW:상법:731, BOOK:RF13:1146-1156 + +#### 6.2.9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사실 ③ 상대방이 장래에 향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④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도달하였는지 후에 도달하였는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지는 계약을 소멸시켜 그 뒤의 보험금청구권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다. 이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이 정한 개별 해지사유가 적용되는 국면에서 그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신의칙의 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 두면 항변의 성질을 잘못 잡게 된다. +- **재항변**: 부당한 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 상법이 정한 해지사유의 행사기간이 이미 지나 개별 해지권이 소멸한 사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로 갈린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도달하였으면 그 뒤의 보험사고에 관한 청구는 기각이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 도달하였으면 해지의 효력이 장래에 향할 뿐이므로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에는 영향 없음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2, LAW:상법:655, BOOK:RF13:1146-1156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18-5-10, R-PROV0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 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의 대가로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1270-1271 + +#### 6.3.2 약관상 조사기간 진행에 의한 지급기일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18-5-05, R-PROV018-5-32 +- **요건사실**: ① 약관이 보험사고의 조사와 보험금액 확정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원고가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미도래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미루는 데 그친다. +- **재항변**: 보험자가 조사를 지연시킨 사실, 보험자가 이미 지급을 거절하여 조사기간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지급할 보험금액이 이미 확정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금은 인용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늦추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658, BOOK:RF13:132-139 + +#### 6.3.3 변경의무 이행기의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조정조서 또는 유언이 보험수익자 변경의 시기 또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를 정한 별개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현재의 이행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권리저지 항변이고, 그 합의와 미도래를 피고가 증명한다. 피고가 별도의 합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데 그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10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민법 제388조),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사실,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민법 제150조 제1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판결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권위 ID**: LAW:민법:150, LAW:민법:388,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아래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보험금청구권 | 상법 제662조 | 3년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책임보험적 성격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약관이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 +|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상법 제662조 | 3년 |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납입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전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사고의 발생은 이 권리의 기산사건이 될 수 없다 | +| 보험료청구권 | 상법 제662조 | 2년 | 각 보험료의 지급기 | +| 직접청구권, 모집상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그 밖에 상사성이 부정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일반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완성유예·갱신·시효이익의 포기** —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를 현행 체계로 옮겨 쓴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과 승인은 시효를 새로 진행하게 하는 갱신사유이고, 최고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효력이 유지되는 완성유예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보험금 지급요청이 최고에 해당하여 완성유예가 생기는지, 보험자의 지급 승인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갱신되는지다. `UNKNOWN — 보험금 지급요청과 보험자의 지급 승인에 관한 보험 전용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보험자가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기산점도 각 이행기마다 따로 정해진다.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정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부분의 시효를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6.4.1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8-5-01, R-PROV018-5-05, R-PROV018-5-15, R-PROV018-5-18, R-PROV018-5-31, R-PROV018-5-32 +- **요건사실**: 보험금청구권이면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시기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이면 ① 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과 그 시기 ② 각 납입분마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의 경과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완성유예·갱신 사유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한다. 보험료 반환청구권에서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마지막 납입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전체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부족하고, 피고는 납입분마다 기산점과 도과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 **재항변**: 약관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여 기산점이 늦추어지는 사실, 책임보험적 성격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채무가 확정된 때가 기산점인 사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또는 보험자의 승인으로 시효가 갱신된 사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 보험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갱신 후 다시 3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62, LAW:민법:166, PREC:2010다92612, BOOK:RF13:152-157, BOOK:RF13:158-162, BOOK:RF13:164-186, BOOK:RF13:657-660 + +#### 6.4.2 직접청구권·모집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8-5-06, R-PROV018-5-08, R-PROV018-5-28, R-PROV018-5-3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그 자체가 독립한 쟁점이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시점이 피고 주장보다 늦은 사실,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갱신된 사실. +- **재재항변**: 갱신 후 다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66, BOOK:RF13:152-157, BOOK:RF13:164-186 + +#### 6.4.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8-5-25, R-PROV018-5-27 +- **요건사실**: ① 급부가 이루어진 시기 ② 그때부터 **5년**이 지난 사실. 상사성이 부정되는 예외 국면에서만 ②를 10년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국면은 6.1.2(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후속 정산과 정확히 겹치므로, 오지급 보험금의 반환청구에서는 5년이 기본값이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은 그 급부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외 국면에만 남고, 10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예외에 해당함을 밝힌다.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급부 시가 아니라 무효·해지가 확정된 때인 사실,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갱신된 사실. +- **재재항변**: 갱신 후 다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민법:103,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57, BOOK:RF13:164-186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18-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인데도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판례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재항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어서 신의칙으로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이 배척되므로 재재항변의 여지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권위 ID**: LAW:상법:731, LAW:민법:2, BOOK:RF13:1146-1156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8-5-01 |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1.7, 6.2.2, 6.2.3, 6.2.5, 6.2.9, 6.4.1 | +| R-PROV018-5-02 | 보험기간 중에 그 담보가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6, 6.1.7 | +| R-PROV018-5-03 |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되었거나 법률상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8 | +| R-PROV018-5-04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18-5-31 | 약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이르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6, 6.2.7, 6.4.1 | +| R-PROV018-5-05 | 약관이 정한 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018-5-06 | 피고와 피보험자 사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18-5-07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08 | 그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1, 6.4.2 | +| R-PROV018-5-09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상 원인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0 | +| R-PROV018-5-10 | 그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3 | +| R-PROV018-5-11 |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12 | 원고가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을 구할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택일지별 상이 | 6.1.8 | +| R-PROV018-5-13 | 그 보험계약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14 | 피고가 보험자의 승낙을 얻는 데 필요한 신청과 서류교부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18-5-15 |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18-5-16 |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그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18-5-17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18 | 그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6, 6.4.1 | +| R-PROV018-5-32 | 약관이 정한 보증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018-5-19 | 확인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그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가 현재 존재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0 |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1, 6.2.8 | +| R-PROV018-5-21 | 피고가 그 귀속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5.P6.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2 | 보험자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3 |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1, 6.2.8 | +| R-PROV018-5-24 | 피고가 자신이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 5.P7.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5 | 피고가 보험금 또는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3 | +| R-PROV018-5-26 |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7 |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18-5-28 | 피고 또는 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9.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18-5-29 | 그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5.P9.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9 | +| R-PROV018-5-30 | 그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5.P9.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6.4.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8-5-01 | 보험증권, 보험청약서, 약관·특약 전문, 보험료 납입내역 | 모집인 신문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증권은 계약 내용의 강력한 자료이나 약관이 계약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하므로 증권 기재만으로 담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18-5-02 | 사고증명서, 진단서·의무기록·수술기록, 부검감정서 | 담당의사·목격자 신문 | 진료기록 감정,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진단서는 작성 의사의 판단이므로 사인과 기여도가 다투어지면 감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 +| R-PROV018-5-03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보험계약자 신문 |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변경신청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2단의 추정과 그 번복이 결론을 가른다 | +| R-PROV018-5-04 |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원본, 단체보험 규약과 그 제정 자료 | 피보험자·모집인 신문 | 필적감정, 인영감정 | 사본만으로는 서면동의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다. 동의의 시기가 계약 체결 시까지였는지가 별도의 증명 대상이다 | +| R-PROV018-5-05 |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증, 지급심사·지급거절 통지, 손해사정서 | 손해사정사 신문 | 약관 지급기한 조항,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손해사정서는 보험자 측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산정액이 곧 약정 보험금액은 아니다 | +| R-PROV018-5-06 | 보험증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확인원 | 없음 | 보험자·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 담보 종류와 보상한도액의 확인 없이 부보 사실만으로 직접청구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 R-PROV018-5-07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사고조사 보고서 | 목격자·피보험자 신문 |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감정 | 형사기록의 진술은 그대로 민사 사실인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 R-PROV018-5-08 | 진료비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수리견적서 | 신체감정 촉탁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사실조회 |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 | +| R-PROV018-5-09 | 약정서,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 약정 당시 입회자 신문 | 필적감정 | 의례적 언동을 기재한 문서는 채권적 의무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18-5-10 | 이행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피고의 거절 회신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사실조회 | 계약사항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수익자란을 보여줄 뿐 변경권 행사 여부를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018-5-11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계약 유지확인서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8-5-12 | 계약인수 약정서, 매매계약서, 유언증서·검인조서·유언집행자 선임심판 | 양도인 신문 | 등기·등록부 등본 |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승계추정은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서만 작동하므로 그 갈래에서만 목적물 양도의 증명으로 승계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 갈래에서는 취득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18-5-13 | 약관 전문, 지위 변경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 안내문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실무 관행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약관 조항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한다 | +| R-PROV018-5-14 | 협력 요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피고의 거절 회신 | 없음 | 보험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목록 조회 | 요구한 협력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만들 수 없으므로 문서로 개별 특정하여 두어야 한다 | +| R-PROV018-5-15 | 보증보험증권, 청약서, 약관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보험기간과 주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는 증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16 | 주계약서, 변경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 계약 담당자 신문 |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보험자의 동의 없는 이행기간 연장의 효과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 +| R-PROV018-5-17 | 이행최고와 계약해지 통지, 공정·검수 자료, 하자조사 보고서 | 감리자 신문 | 하자 감정 | 주계약상 채무의 존부가 보험계약자와 다투어지고 있으면 그 확정 전의 자료는 증명력이 약하다 | +| R-PROV018-5-18 | 대체시공 계약서와 정산자료, 하자보수 견적 | 없음 | 손해액 감정 | 주계약상 위약금 약정액이 곧 재산상 손해액은 아니다 | +| R-PROV018-5-19 | 보험증권, 보험사고 발생 자료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사실조회 | 장래의 권리는 확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성의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18-5-20 |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 입회자 신문 |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필적감정 |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므로 내심의 의사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8-5-21 | 보험자의 지급보류 통지, 피고의 보험금 청구서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막연한 분쟁 가능성만으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22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 증명, 공탁통지서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의 종류를 오인하면 청구의 형태 자체가 달라진다 | +| R-PROV018-5-23 |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와 보험자에 대한 통지 자료, 상속 관련 신분관계 서류 | 없음 |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가 공탁원인이 된 사안에서는 통지의 도달 자료가 핵심이다 | +| R-PROV018-5-24 | 승낙 요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출급 불수리 통지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피고가 이미 승낙하였으면 다툼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 +| R-PROV018-5-25 |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지급결의서 | 지급 담당자 신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수령자가 이익의 귀속주체인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26 | 보험증권, 수익자 변경 자료, 보험자의 심사기록 | 없음 | 문서제출명령 | 보험자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유효하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27 | 무효원인에 관한 자료, 해지통지와 배달증명 | 모집인·피보험자 신문 | 사실조회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가 개별화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18-5-28 |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모집인 위촉 자료 | 모집인 신문 | 통화 녹취,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 관계가 임직원인지 대리·중개업자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리므로 지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 R-PROV018-5-29 |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 | 모집인·원고 본인 신문 | 감독기관 검사·분쟁조정 자료 조회 | 수령확인서의 서명만으로 실질적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R-PROV018-5-30 | 납입보험료 내역, 같은 조건의 유효 계약에서 지급되었을 보험금 산정자료 | 없음 | 손해액 감정, 사실조회 | 보험금 전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 않고 원고 측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 R-PROV018-5-31 | 약관의 담보별 보험금액표와 지급률표, 의료비 영수증과 급여·비급여 내역, 손해사정서, 별지 산정표 | 손해사정사 신문 | 손해액 감정, 신체감정, 보험가액 사실조회 | 손해사정서의 산정액은 보험자 측 판단이므로 그것만으로 약정 보험금액이나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공제·자기부담금과 기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산정은 그대로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18-5-32 |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증, 지급심사·지급거절 통지, 약관의 지급기한 조항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청구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면 조사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하므로 접수증만으로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다음 순서로 편성한다. 담보가 여럿이거나 보험자가 여럿이면 각 계열마다 가지번호를 붙인다. + +1. 갑 제1호증 보험증권(계약별로 가지번호) +2. 갑 제2호증 보험약관 및 특약 전문 +3. 갑 제3호증 보험청약서 +4. 갑 제4호증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또는 단체보험 규약 +5. 갑 제5호증 보험료 납입내역 +6. 갑 제6호증 사고증명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7. 갑 제7호증 진단서·의무기록·사망진단서 +8. 갑 제8호증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증 +9. 갑 제9호증 보험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보류 통지 +10. 갑 제10호증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또는 계약자 지위 변경 신청서 +11. 갑 제1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 +12. 갑 제12호증 주계약서와 이행최고·해지 통지(보증보험 계열) +13. 갑 제13호증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공탁 계열) +14. 갑 제14호증 보험금 지급내역과 계좌 거래내역(부당이득 계열) +15. 갑 제15호증 상품설명서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모집상 손해배상 계열) +16. 갑 제16호증 손해액 산정 별지와 그 근거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지급내역 조회, 다른 보험자에 대한 중복보험 조회, 공탁소에 대한 공탁·출급 상황 조회, 감독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이력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보험자가 보유한 언더라이팅 기록, 지급심사 기록, 손해사정 보고서, 모집 과정의 녹취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 **감정** — 사인과 기여도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 후유장해에 관한 신체감정, 보증보험 계열의 하자·손해액 감정,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필적·인영 감정. +- **문서송부촉탁** — 형사기록, 수사기록, 근로복지공단 판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 **증거보전** —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기록의 멸실이 우려되거나 보험자가 보유한 전산기록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때에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을 쓸 수 있는 국면은 5.P2(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손해액과 5.P9(모집·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에 한정된다.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을 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지급심사 기록을 파기하였다는 사정은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효과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개이고, 그중 하나는 적용 갈래가 한정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과실의 부존재**만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은 **보험 목적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만 추정하는데, 이 조문은 상법 제2편 제2장(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뿐 생명보험에 제67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추정은 R-PROV018-5-12의 택일지 가운데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서만 작동하고, 생명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까지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주문 유형이 셋으로 갈리므로 축마다 값이 다르다. + +| 축 | 금전 급부(P1·P2·P5·P8·P9) | 의사진술(P3·P4) | 확인(P6·P7)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음이 확정되고 그 이행이 명하여진다 | 피고의 의사표시가 확정과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P4의 서류교부 항은 작위의무의 이행이 명하여진다 |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와 귀속이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민사소송법 제218조) | 같음.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표시가 의제된 뒤에 원고의 보험수익자 지위 또는 보험계약자 지위가 다시 제3자에게 승계되더라도, 그 승계인이 이 판결만으로 보험자에 대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1항) | 같음. 확인판결은 대세효가 없으므로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익자·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한다. 지연손해금은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된다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소급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존부를 확정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담보·보험자·권리주체별로 소송물이 갈리므로 다른 담보나 다른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주문이 명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한한다 | 주문이 확정한 법률관계의 존부에 한한다. 이유 중의 판단인 계약의 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의사표시 의제 부분은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불요하다. 서류교부 항만 집행력이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없다. 확인판결을 받은 뒤 보험금을 현실로 받으려면 다시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P7에서는 확정판결이 공탁금 출급의 첨부서면이 된다 | +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 9.2 보전처분 +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금전 경로에서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전권리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직접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본안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가 청구권자라는 점은 소명 대상에 포함된다. +-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험수익자 변경청구권이나 계약자 지위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수익자 변경·계약 해지·해약환급금 청구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실효성을 좌우한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본안 판결 전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버릴 위험을 이 가처분으로 막는다.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형태로 신청한다.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본안에 없는 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정판결로도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지급금지 가처분이 실효적 수단이 된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 급부(P1·P2·P5·P8·P9)**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피고가 보험회사이면 그 예금채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이 쓰인다(민사집행법 제223조).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의사진술(P3·P4)** —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집행문 부여 절차가 필요하다. +- **서류교부(P4)** —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없는 사실행위이므로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로 실현한다. 주문에서 의사진술 항과 분리하여 적어야 이 구분이 가능하다. +- **확인(P6·P7)** — 집행력이 없다. P7에서는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므로, 주문이 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1.2(경로 관계)에서 정한 대로 같은 급부를 구하는 범위에서는 선택적 병합이고, 담보별 청구는 단순병합이며, P1과 P3 또는 P1과 P9는 예비적 병합이다.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함께 있으면 가집행선고는 금전항에만 붙인다. +- **소변경**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를 소송 계속 중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로 바꾸는 것이 전형이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반소** — 보험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실무의 표준이다. `UNVERIFIED — 그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나 그 판시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수당사자**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상속재산 확인의 소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것과 다르다. 복수의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가해자와 책임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부진정연대 관계를 반영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가 중복될 조합이 세 개 있다. 첫째, P2의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이 소멸한다. 둘째, 중복보험에서 복수 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넘어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다(상법 제672조). 셋째, P1과 P8이 병존하는 사건에서는 보험자가 구 수익자에게 한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인지(민법 제470조.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한다)를 먼저 확정하여야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는 결과를 피한다. 유효한 변제이면 보험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정당한 수익자는 수령자를 상대로 P8만 구할 수 있고, 무효이면 보험자를 상대로 P1을 구하며 보험자가 수령자를 상대로 P8을 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보험수익자·피보험자·피해자·피공탁자·금융소비자), 피고가 보험자인지 보험계약자인지 수령자인지를 먼저 밝힌다. 이어 대상 보험계약을 보험자·증권번호·계약일·보험기간·담보로 특정한다. 계약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정리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의 체결(R-PROV018-5-01, R-PROV018-5-06, R-PROV018-5-15) → 계약 체결 시까지의 피보험자 서면동의(R-PROV018-5-04) → 원고의 권리 취득(R-PROV018-5-03, R-PROV018-5-12, R-PROV018-5-20, R-PROV018-5-23) → 보험사고 또는 채무불이행의 발생(R-PROV018-5-02, R-PROV018-5-07, R-PROV018-5-17) → 손해의 발생과 액(R-PROV018-5-08, R-PROV018-5-18, R-PROV018-5-30) → 지급기일의 도래와 청구·거절(R-PROV018-5-05, R-PROV018-5-10, R-PROV018-5-14, R-PROV018-5-21, R-PROV018-5-24) 순으로 쓴다. 부당이득 경로는 급부의 수령(R-PROV018-5-25) → 손해와 인과관계(R-PROV018-5-26) → 법률상 원인의 결여(R-PROV018-5-27) 순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과 종기,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를 밝힌다. 담보별·원고별로 원금이 나뉘면 기산일도 나뉜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확인 경로(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제3자 소송담당이나 소송수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별도 항으로 쓴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계약 불성립, 보험사고 해당성 결여, 원고의 권리 미취득,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미수령, 금원 미수령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부인하는 이유를 붙이더라도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2.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각 항변은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그 증명방법을 함께 적는다. +3.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상대방이 인과관계 부존재나 완성유예·갱신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재재항변을 준비한다. +4. **원고 측 준비서면** — 부인에 대하여는 본증을 보강하고, 항변에 대하여는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별도 항으로 세운다. 두 대응을 섞어 쓰면 어느 사실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흐려진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 결여)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등)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담보 미특정, 서면동의 미주장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 보험자 해지권의 제척기간 도과 | 해지 항변의 배척. 결과적으로 청구인용 방향으로 작동한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가져오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아래 목록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와 같은 집합이다. 규칙문서에 있더라도 이 문서가 인용하지 아니한 절은 적지 않는다. + +- 보험금 지급청구의 기본 구조와 지급기일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보수적 문형: 4.1, 4.2, 4.3, 4.4, 4.5, 4.6, 4.7 +- 보험 종류별 세부 규칙 가운데 이 문서가 경로로 세운 것(책임보험 직접청구, 보증보험): 5.7, 5.10 +- 보험수익자 변경, 법정 수익자 확정, 경합과 변제공탁: 6.3, 6.5, 6.6, 6.7, 6.8 +-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7.2 +- 당사자와 피고적격: 8.1, 8.2, 8.3, 8.4, 8.5 +- 보험금액 산정과 별지: 9.1 +- 지연손해금: 10.1, 10.3, 10.4, 10.5 +- 소멸시효: 11.1, 11.2, 11.3, 11.4, 11.5 +- 확인청구: 12.1, 12.2, 12.4 +- 병합: 13.1, 13.2, 13.4 +- 가집행: 14.1, 14.2, 14.3 +- 작성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5,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6.10 + +문형을 옮겨 적을 때에도 이율 수치와 기산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으로 검산한다. 규칙 문서가 예시로 든 표준약관의 영업일 기준 지급기한 수치는 모든 상품의 공통 지급기한이 아니므로 개별 약관으로 확인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고 `case_family`와 괴리가 없다. 다만 이행 모델 안에 금전 급부·의사진술·확인의 세 주문이 섞여 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아홉 경로로 분리하였고 청구권경합·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은 P1과 P3, P1과 P9 둘뿐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아홉 경로의 권리근거가 계약·손해배상채무·부당이득·법정 손해배상으로 갈리고 확인 경로가 섞여 있어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2개 요건 전부에 `R-PROV018-5-nn`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확인 경로의 불안·위험 요건 두 개는 소송요건으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흠결과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 결여를 부인으로 두었고, 반대로 과실상계는 직권참작사항으로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손익상계는 공제 주장으로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하였다. 출소기간은 없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남긴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보험자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본안에서 해지 항변의 요건을 이루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과 §10.3(흠결의 효과)에 두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아홉 개 두었으며,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세 구간이 되는 사건을 위한 P1·P5 문형 두 줄을 더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의 따옴표 안 문자열을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주문 유형이 셋이므로 축마다 세 값을 두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fulltext_verified` 열에 표시하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해당 없음`인 이유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 부정취득의 목적, 설명의 충분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주문이 없고, 확인판결에도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보험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지만, 그 경우에도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662조는 2014. 3. 11. 전문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전의 2년·1년 기간을 현재 사건에 쓰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각각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함,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을 뜻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여러 청구권을 묶은 표지는 경로로 해체하고, 해체가 불가능한 잔여범주는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을 보험자의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서면동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를 면책 항변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 셋은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한다. 반대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한다. +- **보험사고 발생 후에 수익자 변경을 구하면 청구 자체가 무너진다.** 사고 발생으로 그때의 보험수익자에게 권리가 확정되므로 뒤늦은 변경으로 이전시킬 수 없다. +- **보험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확인의 이익은 이행의 소로 대체될 수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 +- **담보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심판대상이 무너진다.** 담보별로 지급사유와 약정금액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담보별로 갈린다.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다루면 당사자적격 판단이 무너진다.** 그 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 몫만 청구한다. +- **직접청구권에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적용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이 무너진다.**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병존적으로 인수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권이다. +- **부당이득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다루면 부수급부의 성질이 무너진다.**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할 이자는 반환범위의 일부이고 근거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이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절차효과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기간 도과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 **삭제된 구 보험업법 제102조를 모집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으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그 조항은 2020. 3. 24. 삭제되었고 현행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다. +-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에 함께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주문이 무너진다.** 의사표시 의제에는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를 이유로 곧바로 면책·해지를 인정하면 항변 판단이 무너진다.**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와 제65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보험자가 구 수익자에게 한 지급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P1과 P8을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발생한다.** 유효한 변제이면 보험자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정당한 수익자는 수령자만 상대할 수 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원고 요건에 대한 부인으로 다루면 손해액 심리의 부담 주체가 뒤집힌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며, 손익상계의 공제사유도 피고가 증명한다. +-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승계추정을 생명보험의 계약자 지위 변경에 끌어 쓰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그 조문은 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생명보험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 갈래에서는 취득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명한다. +-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쓰면 시효 항변의 승패가 갈린다.**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보험사고일이나 마지막 납입일부터 기산하면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납입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본문에서 확인한 값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전문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이 되었다. 개정 전 기간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신설, 2015. 3. 12. 시행 | +|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신설 | +| 상법 제726조의7(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신설 |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유언의 보통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25조(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조·제30조·제34조(관할합의·변론관할·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소장의 기재사항·소장심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제260조·제262조(중복소송·피고경정·소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9조(문서의 제출의무·불제출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제261조(간접강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14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25-10-01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26-01-02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26-01-02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26-01-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 구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0. 3. 24. 삭제. 현행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3다29463 | 2004. 7. 9.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긴다 | R-PROV018-5-03,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9다300934 | 2023. 6. 29. |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 R-PROV018-5-03,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9다204869 | 2020. 2. 27. | 상법 제733조 제1항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행사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여서 도달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R-PROV018-5-09, R-PROV018-5-10, R-PROV018-5-11,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7다235647 | 2018. 7. 12.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유증의 경우도 같다 | R-PROV018-5-12, R-PROV018-5-13, R-PROV018-5-14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8다245702 | 2019. 1. 17.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다 | R-PROV018-5-06, R-PROV018-5-07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 2021. 6. 17. |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다수의견) | 없음.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절차 서술에 인용하였다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 2025. 2. 20. |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이고(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R-PROV018-5-03,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20다248698 | 2021. 2. 25. |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그 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원칙적 적극) | R-PROV018-5-15, R-PROV018-5-16, R-PROV018-5-17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0다92612 | 2011. 3. 24. |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이고, 마지막 납부 시점부터 전체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 6.4.1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08다40847 | 2008. 11. 27. |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마련한 객관적 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약관상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그 존재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사고발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6.1.7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6.4.3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선고일과 함께 확인하였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판례 본문 조회(`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로 확인하였다. **단일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 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확인하였다.** 2022다306048은 '2022다306048, 306055, 306062'로, 2018다257958은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로 등재되어 있어 앞의 번호만으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위 표의 사건번호 열에는 실제로 조회에 성공한 식별자를 그대로 적었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판례는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아니한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은 책의 인쇄된 쪽번호다. 항목의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처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과 의사표시 해석의 층위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변경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구별 | +| 라) 이행기한 | 132~139 |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와 조사기간의 성질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 +| (3) 3년 | 158~162 | 보험금청구권·반환청구권의 3년 기간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증명책임 배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와 가집행선고 배제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657~660 | 보증보험금 청구의 요건사실 4개와 항변·재항변 | +| (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 686~686 | 보험금청구권 양도에서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예외 | +| 라) 계약인수 | 714~715 | 계약인수의 삼면계약 구조와 계약자 지위 변경의 승낙 요건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편입·해석·불공정성 통제와 명시·설명의무의 증명책임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부당이득의 요건사실 3개와 법률상 원인의 증명 구조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부당이득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과 중복 만족의 조정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악의 인정 시점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1001~1001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의 고유재산성 | +| 4. 보험 | 1146~1156 | 이 사건종류의 중심 항목. 승낙 전 보험사고, 고지·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 고의 면책, 초과·중복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1183~1194 | 서면동의서·변경신청서의 2단의 추정과 그 번복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부수급부 기산의 일반 규칙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검토 순서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보험편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보증보험 절의 신설 경과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부당이득·소멸시효·법정이율·변제공탁·상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재판적·기판력·소장심사·증거조사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보전처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문의 현행 문언, 증명책임 전환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보험업법 | 제102조의 삭제 사실과 삭제 시점 |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0조 제1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명시·설명의무,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재판관할 조항의 무효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9다204869 |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의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명제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과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본문은 확인된 판례와 조문의 범위에서만 서술하였으므로 학설을 반영한 부분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위치 | 사유 | +|---|---|---|---| +| UNKNOWN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 §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8-5-19 |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위가 잠정적인데, 그 단계의 확인의 이익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도 같은 취지로 직접 판례의 부존재를 밝히고 있다 | +| UNKNOWN | 보험금 지급요청의 최고 해당 여부와 보험자 지급 승인의 시효 갱신 해당 여부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제13판 152~186면은 일반 시효론이고 보험 전용 명제를 두지 않았으며, 보험 고유의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에 기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고유 요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8-5-09 |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로 구성하였다 | +| UNKNOWN | 직접청구권과 모집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 및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적용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 | 상법 제658조의 지급기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그 대신 적용할 기산일과 이율을 확정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되는지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제13판 각주가 든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재하지 않았다. 확인될 때까지 지연손해금의 시효를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UNVERIFIED | 보험금청구권 양도에서 '보험료 미납 해지' 항변에 대한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예외 | 본문 미반영 | 제13판 686면의 해당 부분을 판독하지 못하여 요건의 문언을 확정할 수 없었다. 본문에 요건이나 항변으로 세우지 않았다 | +| UNKNOWN | 강제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5.P2.3 |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대항과, 면책사유·고지의무 위반 해지 등 보험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강제책임보험에서 그 범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았다 | +| UNKNOWN | 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P1과 P8의 병존 여부를 가르는데, 보험금 지급 국면에서 보험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근거는 §12.1(법령)에 등재하였다 | + +`verification_status`는 위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를 유지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73360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 -0,0 +1,1421 @@ +# 요건사실론: 부금・불입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9" +case_kind_name: "부금・불입금 청구" +case_kind_slug: "bugeum-buripgeum-cheonggu" +aliases: ["부금청구", "불입금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반환·급부금지급청구권 및 부금지급청구권" + authorities: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LAW:민법:105", "PREC:86다카529", "PREC:2008다4582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청구권 및 계금납입청구권" + authorities: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76다1491", "PREC:2008다4582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사적 계(무명계약)에 기한 계금지급청구권 및 계불입금지급·반환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105",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PREC:93다21705"]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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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 +**이행**. +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경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적으로 하고,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태를 취한다. `case_family`에 기재된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재판모델 오버라이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요건도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만이 쟁점이 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표지와 청구권의 분리** — 「부금」·「불입금」은 계약상 금전을 회차로 나누어 납입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명칭일 뿐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청구권을 지시하지 않는다. 어느 청구권인지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한 해석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5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를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따라서 사건명이 「계불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단정하거나, 「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상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반환·급부금지급청구권 및 부금지급청구권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고 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가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서, 부금자가 만기·중도해지 후 부금의 반환 또는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원·퇴직자가 수금한 부금의 기관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안을 포함한다 | 신용부금계약 계좌별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청구권 및 계금납입청구권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일정한 계좌 수·기간·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계원이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계금의 납입을 구한다 | 신용계계약 계좌별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사적 계(무명계약)에 기한 계금지급청구권 및 계불입금지급·반환청구권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의 지급 또는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계주가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한다 | 계주와 개별 계원 사이의 구좌별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지급청구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 |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551조, 제398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입주·분양계약에서 분할 납입하기로 한 불입금의 미납분을 관리기관·사업시행자가 구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뒤 입주기업체가 기납입금의 반환을, 관리기관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 | 입주·분양계약별 금전지급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액 예정 청구권은 각 별개 | 단순이행(금전지급). 원상회복과 예정액은 별개 항 | +| P5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부금·불입금 납입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급부의 원인이 소멸하여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기납입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1부터 P5까지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판정의 순서** — ① 원인계약이 무엇인지(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인지 신용계인지, 사인의 계인지, 입주·분양계약인지)를 먼저 정하고, ② 그다음에 돈의 방향(기납입금의 반환인지, 미납분의 납부인지, 계금·급부금 자체의 지급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예정액인지)을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같은 계약으로 취급하거나 계주 개인사업형 계를 조합으로 취급하는 오류가 생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서로 다른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 경로 쌍 | 실체법상 관계 | 소송상 병합형태 | 근거 | +|---|---|---|---| +| P1 ↔ P2 | 배타적(하나의 계약이 동시에 두 유형일 수 없다) |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이면 병합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가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별개의 업무로 정의한다. 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계약을 두고 다툴 때에는 양립 불가 관계가 된다 | +| P1·P2 ↔ P3 | 배타적 |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이면 병합 없음 |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인지(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사인이 조직·운영하는 계인지에 따라 갈린다 | +| P1~P3 ↔ P4 | 배타적 |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이면 병합 없음 | 원인계약이 금융·계 계약인지 입주·분양계약인지에 따라 갈린다 | +| 각 경로 내부의 계약상 반환청구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양립 불가 | 예비적 | 계약이 존속하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상 이행청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 +| P4 내부의 원상회복청구 ↔ 손해배상액 예정 청구 | 병존 | 단순 |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 P1~P4 ↔ P5 | 양립 불가 | 예비적 | 유효한 계약이 있으면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민법 제741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병합형태 판정**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지만, 이 사건종류의 P1부터 P4까지는 원인계약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동시 충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권경합은 아니다. 그러나 배타적이라는 것은 곧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병합형태는 다음 두 갈래로 갈린다. + +1.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인 경우** — 예컨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신용부금계약과 사인인 계주와 체결한 계 계약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병합할 관계가 없고, 각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그 계약의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 §1.0(재판모델)이 밝힌 대로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지는 청구권을 지시하지 않고, 어느 청구권인지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체결 동기·경위·목적을 종합한 해석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5조). 그러므로 하나의 계약을 두고 신용부금인지 신용계인지 사적 계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P1부터 P4까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서고,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된다. 신용부금·신용계·사적 계 중 어느 성질인지가 쟁점인 실무의 전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 +P5는 어느 경우에나 원인계약의 무효·취소·원인 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고, 언제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만 존재한다.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둔 것은 위 2와 P5를 반영한 것이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경로의 병합과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구좌·여러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의 청구 병합이다. 구좌마다 계약이 별개이면 소송물도 별개이므로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으로 각각 특정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계금 청구 | PROV-002 | 계 관계에서 계원이 급부받을 계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가 우선한다. 이 문서는 계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받은 뒤에 납입하는 계불입금과,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는 부금을 축으로 하고, 계금 지급청구는 그 계약관계의 반대방향으로서만 다룬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부담하는 잔여 계불입금 채무는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지만(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채권의 발생원인은 여전히 계 계약이므로 이 문서에 남는다.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되는 관계(민법 제598조)는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회차별 납입과 급부금의 대응구조 없이 단순히 예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가 우선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실명확인 법리(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는 P1·P2에도 미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당이득만을 청구원인으로 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5는 계약상 청구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만 존재한다 | +| 분양대금 청구 | PROV-022 | 분양자가 분양대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4는 입주·분양계약에서 회차로 납입하기로 한 불입금과 그 반환·위약금을 축으로 한다 | +| 동업반환금 청구 | PROV-009 | 계가 계원의 공동출자와 손익공동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으로 판정되면 청구권은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 또는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이 되어 그 사건종류로 간다. 낙찰계는 조합계약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 위약금 청구 | PROV-045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만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4는 불입금의 반환 또는 미납분 청구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 +| 공제금 청구 | PROV-005 | 공제회의 공제부금·공제금이면 개별 공제사업 근거법과 정관이 우선하므로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보험료·보험금** — 보험계약에 따른 급부는 보험 관계 규범이 규율한다. +- **대출 원리금이 본체인 사건** — 신용부금계약에 부수한 대출의 원리금 청구가 본체이면 대여금·보증채무금 계열로 간다. +- **수금자 개인의 횡령·편취만을 묻는 청구** — 계약상 귀속을 다투지 않고 수금자 개인의 불법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면 손해배상 계열로 간다. 다만 수금의 효과가 기관에 귀속되는지의 판단은 이 문서의 P1에 남는다. +- **조합형 계의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조합관계의 종료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로 간다. +-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민사상 부금반환청구와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를 중복시키지 않는다. +- **선불식 할부거래·공제조합 등 특별법이 해지환급금 산정기준을 직접 정하는 상품** — `UNKNOWN — 사건 사실이 없어 해당 특별법의 활성화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상품이 그 유형으로 판정되면 해당 특별법과 표준약관을 먼저 검토하고, 이 문서의 일반 경로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실체법상의 개별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이고,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다음 세 가지다. + +1. **원인계약 단위** — 어느 계약, 어느 계좌·구좌에 기한 청구인가. 계좌번호·구좌·계약번호로 특정한다. 낙찰계에서 계금 및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구좌가 여럿이면 소송물도 여럿이다.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계불입금 수수·계금 지급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계산관계는 개별적으로 파악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2. **청구권의 발생원인 단위** — 계약상 이행·반환청구권인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민법 제548조)인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민법 제398조)인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인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이 같아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3. **계약의 법적 성질 단위** — 계는 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어느 성질로 확정되는지가 청구권의 내용을 좌우한다. + +회차별 미납 불입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회차마다 이행기가 다르므로, 총액에 임의의 가장 이른 기산일을 붙이지 않고 원금군을 나누거나 별지로 각 원금과 기산일이 일의적으로 결합되도록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판례 근거와 도출 부분의 구별** — 위 82다카1686, 93다55456, 97다57191 판결이 직접 판시한 것은 실체법상의 명제, 곧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계의 법적 성질 판정기준이다.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부분은 세 판결 어디에도 없다. 그로부터 구좌마다 실체법상 청구권이 별개라는 결론이 나오고,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라는 소송법상 명제는 구실체법설과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기판력 규정에서 도출한 것이다. 소송물 이론 일반에 관하여 구실체법설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다. + +- 하나의 구좌에 관한 계금지급청구가 기각·인용되어 확정되어도, 다른 구좌에 관한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계약상 반환청구가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뒤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1.2(경로 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급부에 대한 이중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승소한 뒤 잔부를 구하는 경우와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이 달라지므로, 미납내역 중 일부만 구할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소변경 요부** — 다음 경우에는 청구원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의 변경 절차를 거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변경 | 소변경 요부 | 비고 | +|---|---|---| +| 계약상 반환청구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필요 | 발생원인이 다르다.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새로 주장하여야 한다 | +| 계약상 반환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필요 |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새로 주장하여야 한다 | +| 같은 계약 안에서 청구 구좌·회차의 추가 | 필요 | 청구취지 확장에 해당한다.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 날이다 | +| 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 변경(무명계약 ↔ 조합 ↔ 소비대차) | 불요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으로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다만 조합으로 확정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 +| 미납분 청구에서 기한이익 상실 주장의 추가 | 불요 | 이행기 도래를 근거지우는 사실의 추가로서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어느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주문이 나오는지를 표로 고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고, 임의로 고쳐 쓰지 않는다. 「문형 ID」 열은 그 줄에 붙은 문형 식별자(F1부터 F7까지)이고, 경로 ID(P1부터 P5까지)와는 다른 체계다. 하나의 문형이 여러 경로에 쓰이고 하나의 경로가 여러 문형을 쓰므로, 문형 ID를 경로 ID로 읽으면 대응관계가 무너진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에 등재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문형 ID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1 | 단순이행(금전지급). 기납입 부금의 반환 | "이에 대하여 [만기일 또는 해지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1 | 규칙 5.1 / 5.2 / 5.3 / 5.6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1 + R-PROV019-5-03 | 단순이행(금전지급). 신용부금 급부금의 지급 |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2 | 규칙 5.2 / 5.3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4 + R-PROV019-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신용계 급부금의 지급 |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2 | 규칙 5.2 / 5.3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7 + R-PROV019-5-08 | 단순이행(금전지급). 사적 계의 계금 지급 |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2 | 규칙 5.7 / 5.2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7 + R-PROV019-5-10 | 단순이행(금전지급). 파계에 따른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 | "이에 대하여 [만기일 또는 해지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1 | 규칙 5.7 / 5.3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6 | 단순이행(금전지급). 급부 후 미납 계금의 지급. 회차마다 지급기일이 다르면 별지 목록으로 원금과 기산일을 결합한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3 | 규칙 5.4 / 5.5 |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9 | 단순이행(금전지급). 계금 수령 후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 |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3 | 규칙 5.4 / 5.5 |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11 | 단순이행(금전지급). 입주·분양계약의 미납 불입금 지급 |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3 | 규칙 5.4 / 5.5 |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11 + R-PROV019-5-12 + R-PROV019-5-14 | 단순이행(금전지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4 | 규칙 5.8 / 6.2 | +| R-PROV019-5-11 + R-PROV019-5-13 | 단순이행(금전지급).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지급. 원상회복과 별개 항으로 세운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F5 | 규칙 5.12 / 6.2 | +| R-PROV019-5-18 + R-PROV019-5-15 + R-PROV019-5-16 + R-PROV019-5-17 |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이득의 반환.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만 세운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F5 | 규칙 2.3 / 6.1 | +| R-PROV019-5-18 + R-PROV019-5-15 + R-PROV019-5-16 + R-PROV019-5-17 |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이득의 반환.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6 | 규칙 2.3 / 4.5 / 4.7 | +| R-PROV019-5-18 + R-PROV019-5-15 + R-PROV019-5-16 + R-PROV019-5-17 |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이득의 반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민법 제748조 제2항) |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이익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7 | 규칙 2.3 / 4.5 / 4.7 | + +**주문에 이르지 못하는 조합** — R-PROV019-4-03이 요구되는 조합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차효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청구가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면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청구기각**이고, 청구취지·청구원인의 해석상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심사하여 그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주문(규칙 5.11),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다. 분기 기준은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있고, §10.3(흠결의 효과)·6.3.2(이행기 유예 항변)·§11.3(오류 카탈로그)이 같은 값을 쓴다.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이고(민법 제408조, 규칙 5.9), 연대는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주문에 표시한다(상법 제57조 등, 규칙 5.10). + +**요건 조합에서 공통 요건이 빠진 행** — 위 표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에 R-PROV019-4-01과 R-PROV019-4-03이 없고 부당이득 세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적용 범위의 반영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기 도래를 따로 세우지 않고, 입주·분양계약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이, 부당이득의 급부 요건은 R-PROV019-5-18이 각각 그 경로 전용의 문언으로 세운다. 값의 정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의 적용 범위 표와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태를 취한다. 원금군이 여럿이면 원금군마다 기산일을 결합하고, 결합이 복잡하면 별지 목록을 쓴다. 구좌가 여럿이면 소송물이 여럿이므로 원금을 합산하지 않고 항을 나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상환이행 주문으로의 변형**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미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항변이 인용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받음과 동시에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라면 원고가 그 이행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허용된다. 상환이행 주문이 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수급부의 기산도 함께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전개는 6.3.1(동시이행 항변)에 있다. + +**장래이행 주문** —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하나의 원금으로 묶지 않는다. + +**일부청구** — 미납내역 중 일부만 구하는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명시 여부에 따라 잔부청구의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은 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원 지위의 이전이나 명의변경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별개의 주문으로 검토한다. +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청구취지에 이를 함께 적는다(규칙 6.6).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으로 구할 수 있는 구제가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파산·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개별 집행이 제한되고 예금자보호 절차가 병행되므로, 이 문서의 주문과 그 절차의 관계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점검한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적격의 기초사실) | +| 보정 가능성 |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원고적격도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당사자적격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소송담당의 경우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 +**당사자적격의 문제** + +- **조합으로 판정된 계의 조합재산에 관한 소** — 조합재산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이 아니면서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다만 계가 조합으로 판정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정을 먼저 거친다. +- **채권자대위·추심 등 제3자 소송담당** — 부금반환채권이나 계금채권을 대위·추심하는 경우 담당의 근거가 적격의 문제다. +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당사자적격과 구별한다)** + +- 계약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른 경우 누가 계약당사자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출연경위·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구좌(계원 지위)의 양수인, 채권양수인, 합병·영업양도·계약이전으로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금융기관의 지위. +- 공동계주 중 누가 해당 계원에 대하여 계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2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계불입금 수수·계금 지급 관계를 맺고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면,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서도 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계약관계의 존부나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도 같은 급부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소의 이익은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청구취지 감축으로 도래분만 남긴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장래이행 부분에 한한다) |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여 전 회차를 청구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회차와 미도래 회차를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이는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의 청구다. + +**미도래 부분의 절차효과 — 분기 규칙**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효과는 각하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문서 전체가 다음 두 갈래를 같은 값으로 쓴다. + +1. **청구취지·청구원인의 해석상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의 이익 문제로 다루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한다. 그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주문을,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위 필드 표의 「소각하판결」은 이 갈래를 가리킨다. +2.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는 경우** —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R-PROV019-4-03(이행기 도래)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청구기각**이다. + +어느 갈래인지는 청구취지의 문언과 청구원인의 주장 내용으로 정하고, 법원은 석명으로 이를 밝힌다. 이 규칙에 따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에 이르지 못하는 조합」, §10.3(흠결의 효과)의 표, 6.3.2(이행기 유예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11.3(오류 카탈로그)의 해당 항목이 정렬되어 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이 없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을 낳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요건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여기서는 성질과 절차효과만 확정한다. + +| 채권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사적 계의 계금채권·계불입금채권(민사채권으로 판정되는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신용계 채권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단기시효 배제의 근거** —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는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만 3년 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월별 납입이라는 형식만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 — 위 표의 부당이득 행이 두 갈래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5는 P1부터 P4까지가 배척될 때의 예비적 경로이고, P1·P2는 상호저축은행의 상행위인 신용부금·신용계 계약이다.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여서 발생하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행청구권에 대응하고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P1·P2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의 유추적용 여부를 개별 사건에서 판정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인의 계(P3)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이 아니어서 상행위성이 부정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금·불입금 사건에 관하여 이 유추적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사건에서 판정한다. + +**상사시효의 적용 판정** —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에 적용·유추적용되고, 판정 기준은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이나 제46조 제8호의 금융거래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불입금채권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금융거래라는 외형만으로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기간** — 원인계약의 성질에 따라 민사시효와 상사시효가 갈리는데,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개별 사건에서 확인한다. + +**표에 넣지 않은 판정**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는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 곧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이 그 뒤에 불입하는 계불입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단기시효 배제의 근거」 문단이 그 판정과 근거다. 급부 전 계원이 부담하는 회차별 납입의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93다21705의 논거는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었다는 점에 있어 급부 전 회차별 채무에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성질·효과 열의 값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판정이므로 표의 행으로 두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관할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모두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금전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이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부금·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구좌·같은 회차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구좌마다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의 판시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그로부터 구좌가 다르면 실체법상 청구권이 별개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에 중복소송이나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판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물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에서 도출한 것이다. +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뒤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전소의 소송물 범위를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으로 먼저 확정하고,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여럿이면 하나의 소에서 모두 주장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는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에 따른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붙이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빈발하는 지점** + +- 원금은 특정하였으나 회차별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아 청구취지가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는 경우. 총 미납액 전부에 대하여 최초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라고 기재하면 원금군과 기산일의 대응이 무너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구좌·계좌·계약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가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연대는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기재한다(상법 제57조 등).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러 경로에 걸쳐 반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UNVERIFIED — R1: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이 절의 공통성 요구(R1)가 2점으로 평가되었다. 그 지적에 따라 적용 범위를 P1부터 P4까지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P5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로 분리하였으나, 고친 결과에 대한 재심사는 라운드가 끝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절은 P1부터 P4까지에만 적용된다** —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는 원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그 계약에 따라」를 매개로 하는 이 절의 요건 문장이 그 경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고, 그 경로의 권리근거사실은 5.P5.2가 R-PROV019-5-18과 R-PROV019-5-15부터 R-PROV019-5-17까지의 네 요건으로 자족적으로 세운다. + +**적용 범위는 요건마다 다르다** — 세 요건이 P1부터 P4까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가 정본이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요건 ID | 적용 경로 | 적용되지 않는 국면과 그 이유 | +|---|---|---| +| R-PROV019-4-01 | P1, P2, P3 | P4(입주·분양계약)의 반대급부는 용지의 소유권이전과 입주 허용이지 금전의 지급이 아니고, 금전의 반환은 해제가 있어야 비로소 원상회복으로 발생한다.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이 요건의 문언이 그 계약에 맞지 않으므로 P4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로 일원화한다. P5(급부부당이득)에서는 계약의 성립이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 원고가 세우는 것은 급부의 원인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다는 사실(R-PROV019-5-17)이고, 계약의 내용은 5.P5.1의 표지사실과 R-PROV019-5-17의 「주장의 정도」에서 급부의 원인관계를 특정하기 위하여 쓰인다 | +| R-PROV019-4-02 | P1, P2, P3, P4(미납 불입금 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한한다) |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 청구권은 예정 약정과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고 불입금의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P5에서는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이라는 문언이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계약 불성립·무효를 표지사실로 삼는 그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고,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 이 요건의 자리를 대신한다 | +| R-PROV019-4-03 | P1, P2, P3, P4(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제외한다) |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과 P5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별도의 도래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 +그러므로 세 요건이 모두 겹치는 공통 적용 범위는 P1부터 P3까지이고, P4에는 R-PROV019-4-02와 R-PROV019-4-03이 청구의 종류에 따라 미친다. P5에는 이 절의 어느 요건도 미치지 않는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적용 경로」 열이 같은 값을 담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19-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기간과 회차를 정하여 부금·불입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19-4-02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 또는 그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 +R-PROV019-4-03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19-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기간과 회차를 정하여 부금·불입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P4와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적용 경로**: P1,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시기,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좌·구좌, 납입할 금액과 회차·기간, 그에 대응하여 지급 또는 반환하기로 한 금전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부금계약을 체결하였다」와 같이 명칭만 든 주장은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계약의 법적 성질(신용부금·신용계·무명계약·조합·소비대차·분양계약)까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성질 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 조직 목적, 운영방법, 급부 전후 불입금의 차이, 계원 모집·선정 주체, 불입금 수령과 계금 지급 주체,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산 여부, 계원 상호 간 손익공동 여부, 파계 시 정산 약정 — 은 주장되어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가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관계가 이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한 증명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와 R-PROV019-4-03(이행기 도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같은 처분문서가 동시에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경우). P5(부당이득)에서는 이 사실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경로에서 계약의 내용은 급부의 원인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로만 기능하므로 5.P5.1의 표지사실과 R-PROV019-5-17의 「주장의 정도」에 내려 두었고, 계약의 무효·취소·원인 소멸은 R-PROV019-5-17의 요건이다. P4(입주·분양계약)에서도 이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계약의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어서 이 요건의 문언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그 경로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이 전용 문언으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약관·가입신청서·통장·증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 서류, 계원명부와 구좌표, 급부 전후를 구분한 납입표, 낙찰·추첨 기록, 입주·분양계약서와 납입고지서. 간접사실로는 계좌이체 내역의 정기성과 금액의 균일성, 계주가 개별 계원과 따로 정산해 온 관행,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 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지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좌우되므로 약관 사본만으로 내용 확정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구좌·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② 명칭이 「계」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으로, 「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가 금융기관 상품으로 주장하여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가 뒤바뀌는 경우. ③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불입금을 구분하지 않아 채권의 성질과 시효 판정이 어긋나는 경우. ④ 계약명의자와 실제 출연자를 구별하지 않은 주장(§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5`,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PREC:82다카1686`, `BOOK:RF13:849-858` + +#### R-PROV019-4-02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 또는 그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 + +P4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와 P5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미납 불입금 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한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급부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각 납입일과 납입금액, 납입의 상대방과 수령 경위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미납분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각 회차의 약정 지급일과 금액, 미납 사실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어느 방향이든 총액만 제시하고 회차별 내역을 특정하지 않으면 R-PROV019-4-03의 이행기 판단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납입의 수령자가 계약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모집인인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계약당사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대리·표현대리의 문제로서 5.P1(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이하의 경로별 요건으로 넘어간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예금주 아닌 자 또는 통장 미소지자에게 지급하였음을 들어 이미 반환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임은 금융기관이 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정기적·균일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은 계약에 따른 납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추정 자료가 되나, 원인관계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반환·급부금 청구의 방향에서는 「납입된 사실」이, 미납분 청구의 방향에서는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이 각각 요건이 되고,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어느 쪽인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확정한 돈의 방향에 따른다.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에서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청구권은 예정 약정의 존재와 피고의 채무불이행(R-PROV019-5-13)으로 발생하고 불입금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이 이 요건을 조합에 넣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P5(부당이득)에서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계약에 따라」라는 문언이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그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 대신한다. +- **증명 실무**: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통장 사본, 수금원의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금융기관의 거래명세와 전산원장, 계주가 작성·보관한 계금표와 납입표, 분양대금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간접사실로는 상대방이 장기간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사정,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반증의 방어선은 납입 자체의 부존재 주장(부인)과 이미 반환·상계되었다는 주장(항변)의 구별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내역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선납·중도 인출·해약환급·상계·담보실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장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 ③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곧바로 기관에 대한 납입으로 주장하면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LAW:상호저축은행법:2`, `PREC:82다카1686`, `PREC:86다카529`, `BOOK:RF13:933-947`, `BOOK:RF13:849-858` + +#### R-PROV019-4-03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P5와,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적용 경로**: P1, P2, P3, P4(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제외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민법 제543조·제548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가 어떤 방식으로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주장할 사실이 달라진다. 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 또는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③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387조 제2항). ④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 그 특약이 형성권적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회차가 여럿이면 회차마다 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기한을 연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 **추정·전환**: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대별되고, 어느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정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이 추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요건사실에 편입된다. +- **다중 대응**: 택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다. 위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P5(부당이득)에서는 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별도의 도래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요건은 그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경로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은 이행기 도래가 아니라 지체책임의 기산을 위하여만 의미를 가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같은 이유로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에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권 역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민법 제387조 제2항, 5.P4.4 참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이 이 요건을 조합에 넣지 않은 것도 같은 값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약관의 만기·해지·기한이익 상실 조항, 해지신청서와 접수확인, 낙찰·추첨 결과와 급부금 지급기일 통지,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과 그 도달 자료, 소장부본 송달증명. 내부 전산상 해지처리나 상계처리만으로는 통지·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원용하면서 형성권적 특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증명하지 않아 잔여 전액의 이행기 도래가 부정되는 경우. ②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여 그 부분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가 되는 경우. 어느 쪽인지는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둔 분기 규칙에 따른다. ③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④ 회차별로 기한이 다른데 하나의 총액에 가장 이른 기한을 붙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2008다42416`, `PREC:2021다232331`, `BOOK:RF13:132-143`, `BOOK:RF13:849-858` + +###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의 순서로 서술한다. + +시간적 순서(계약 체결 →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 이행기 도래)와 논리적 순서(채권의 발생 → 채권의 내용 확정 → 채권의 행사 가능)가 일치하는 배열이다. 이 배열은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을 ① 계약 체결, ② 금전의 수수, ③ 변제기 도과의 순서로 배치하는 실무의 서술 순서와 같은 구조이고, 이행기 도래 사실을 청구원인에 배치하는 배분과도 일치한다. + +R-PROV019-4-01이 첫머리에 오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계약의 성질 판정이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를 결정하고, 경로가 결정되어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가 정해진다. 계약의 내용과 운영형태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두 요건의 심리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다만 계약에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약정이자이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반환할 금전에 붙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이며, 악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에 붙여 반환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다. 성질이 다르므로 하나의 이율 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부금·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회수·환급·상계액을 공제한 순 반환원금, 미납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회차별 미납원금의 합계,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별 원금군이다. 상호신용계에서는 계금액의 산정기초로 원금과 이자가 고려되더라도 일단 책정된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고 그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계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계약상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일 다음 날. 반환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 | 소장부본 송달일 | 유효한 약정이율.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제387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 | 미납 부금·계불입금의 각 회차 약정 지급일 다음 날.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 날 다음 날 | 소장부본 송달일 | 유효한 약정이율.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제387조 제1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 3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 | 소장부본 송달일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이율은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4 | 부당이득반환에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익을 받은 날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민법 제387조 제2항·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5 |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제6구간으로 연결된다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98조·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6 | 전 경로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제1구간부터 제5구간까지는 소장부본 송달일에 끝나고 제6구간은 그다음 날 시작한다. 제5구간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 전용의 전(前)구간이고,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제5구간이 비고 제6구간만 남는다. 이 경우가 실무의 통상이다. 하루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군을 나누거나 별지와 주문이 일의적으로 결합되도록 하고, 총 미납액 전부에 최초 회차의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우열**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저리의 약정이율이 있는 부금계약에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유리하게 대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①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6구간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계의 법적 성질이나 수금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실제로 작동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제6구간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③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반환원금 또는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급부에 관하여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이중으로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F1] 만기·해지정산일 기산 2구간형: "이에 대하여 [만기일 또는 해지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2] 급부금 약정 지급일 기산 2구간형: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3] 별지 원금군형: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4] 원상회복 수령일 기산형: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5] 송달 익일 단일구간형: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6] 이행청구 도달 익일 기산 2구간형: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7] 악의 수익자 수령일 기산형: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이익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F6과 F7은 제4구간(부당이득)을 표현하는 문형이다.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통상의 사안에서는 제4구간이 비고 제6구간만 남으므로 F5를,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가 있었으면 F6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F7을 각각 쓴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세 갈래를 두지 않으면 최고가 있었던 사건과 악의 수익자 사건에서 제4구간의 이자를 청구취지에 옮길 문형이 없어 원고가 그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위 일곱 줄의 대괄호 안 식별자 F1부터 F7까지는 **문형 ID**이고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ID P1부터 P5까지와 무관하다. 하나의 문형이 여러 경로에 쓰이고 하나의 경로가 여러 문형을 쓰므로, 어느 경로에서 어느 문형을 쓰는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형 ID」 열이 정한다. + +당사자 또는 채무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각 문언의 「연 5%」를 「연 6%」로 바꾼다.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우선하되,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P1부터 P4까지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각 경로에서만 필요한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둔다.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5.P5.2의 네 요건이 권리근거사실 전부다. 여기의 요건 ID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고, 경로 사이에서도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는다. 어느 경로인지는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 순서 — 원인계약을 먼저, 돈의 방향을 나중에 — 를 따른다. + +### 5.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반환·급부금지급청구권 및 부금지급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의 일방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신용부금업무를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구조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 계좌 수를 정하고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급부순위를 정하는 요소가 **없다**. 그 요소가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 계약당사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로 본다. 출연경위·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시이고, 이를 신용부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적금과 함께 「예금등」으로 묶고 있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다. 직접 판시가 아니라는 점을 청구원인에 밝힌다. +- 부금이 상호저축은행의 창구가 아니라 그 직원·모집인에게 교부된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기관에 귀속하는지가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표지사실이다. + +이 경로 안에서 돈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 ① 부금자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기납입 부금의 반환 또는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 ② 상호저축은행이 부금자에 대하여 미납 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이다. 어느 방향이든 원인계약은 같은 하나의 신용부금계약이므로 경로를 나누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부금자가 원고인 방향과 상호저축은행이 원고인 방향에서 활성화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 블록의 「다중 대응」에서 어느 방향인지를 밝힌다. + +#### R-PROV019-5-01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부금계약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대방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사실과, 계약이 기간·부금액·회차·만기 시 또는 기간 중 지급받을 금전을 정한 신용부금 구조라는 사실을 함께 특정한다. 상호명에 「저축은행」이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된 계좌가 신용부금업무의 범위에서 개설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계좌번호와 계약일, 부금 총회차와 만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를 선택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부금자가 원고이면 부금자가, 상호저축은행이 원고이면 상호저축은행이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고 그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는 매우 강한 사실상 추정이 작동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추정이고 계약 성립 자체의 추정이 아니다. 위 판결은 예금계약에 관한 판시이고, 이를 신용부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적금과 함께 「예금등」으로 정의하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다. +- **다중 대응**: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면 이 요건은 그 계약의 유형을 특정하는 층으로 더해진다. 같은 처분문서가 두 요건을 동시에 지지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신용부금 가입신청서와 약관, 부금통장·증서, 실명확인 서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 사실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와 감독기관 공시, 전산원장. 인가 범위가 다투어지면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지 않고 「상호부금」이라는 관용 명칭만으로 주장하여 요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인가받지 않은 유사수신 조직의 상품을 신용부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5.P3 또는 5.P5로 간다. ③ 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2008다45828`, `BOOK:RF13:933-947` + +#### R-PROV019-5-02 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호저축은행 자신이 아닌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상호저축은행에 귀속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자가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서 부금을 받았는지, 그에게 수금 권한이 수여되어 있었는지를 특정한다. 권한이 없었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때에는 유형별로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민법 제125조), ②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 및 정당한 이유(같은 법 제126조), ③ 대리권 소멸과 그 소멸을 알지 못한 사정(같은 법 제129조)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그 요건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부금자). 다만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표현대리를 부정하는 쪽이 다투는 영역이고, 상호저축은행 차장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부금자가 그 직원의 사직 후에도 계속 불입금을 교부하였는데 상호저축은행이 그 사이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해제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그 직원이 평소 수금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자였다면, 부금자가 사직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기관이 장기간 이의 없이 수금을 방치한 사정, 영수 양식과 인장을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사정은 정당한 이유와 무과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된 사실」의 방향에서만 문제된다.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필요 없다. 하나의 요건이 방향에 따라 활성화되는 예다. +- **증명 실무**: 수금원의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직원 명함과 재직·퇴직 증명, 지점의 좌석 배치와 수금 관행에 관한 증인, 기관이 발송하지 않은 독촉장의 부존재, 약관상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산 이력. +- **흠결 빈발점**: ①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사실만 주장하고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경우. ② 수금자 개인의 횡령만을 원인으로 구성하여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손해배상 계열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 **권위 ID**: `PREC:86다카529`, `LAW:민법:114`, `LAW:민법:125`, `LAW:민법:126`, `LAW:민법:129`, `BOOK:RF13:103-120` + +#### R-PROV019-5-03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이 정한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 /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금은 기간 만료 시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중에도 계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된다. 그러므로 계약·약관이 급부금 지급사유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그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한다. 기납입 부금의 반환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부금자). 급부금 청구권의 발생을 근거지우는 사실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급부금 지급사유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에 좌우되므로 약관 사본만으로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의 ① 확정기한 또는 ② 불확정기한 유형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두 요건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급부금 지급사유의 발생은 채권의 발생이고, 이행기 도래는 그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다. +- **증명 실무**: 약관의 급부금 조항, 급부금 지급 신청서와 접수 확인, 만기 안내 통지, 전산원장의 급부금 예정액 표시. +- **흠결 빈발점**: ① 기납입 부금의 반환청구와 급부금 지급청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구하여 원금의 기초가 무너지는 경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② 약관의 편입 여부를 다투지 않은 채 약관 조항만으로 사유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민법:105`, `BOOK:RF13:952-96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 상호저축은행이 부금자 아닌 자 또는 통장 미소지자에게 지급하였음을 들어 이미 반환하였다고 다투는 경우다.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임은 상호저축은행이 증명한다. 전개는 6.2.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에 있다. +-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정산 항변** — 중도해지 시 약관이 정한 공제·환급률로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이다. 약관 조항의 편입과 불공정성이 다투어지므로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과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로 연결된다. +- **상사시효 항변** —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 관련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 전개는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부금자가 반환·급부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6구간이,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부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제2구간과 제6구간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제1구간·제2구간의 법정이율은 연 5푼이 아니라 연 6분이다(상법 제54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 +### 5.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청구권 및 계금납입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약의 일방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신용계업무를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구조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급부순위를 정하는 추첨·입찰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5.P1과 갈리고, 상대방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5.P3과 갈린다. +- 계금액의 산정기초로 원금과 이자가 고려되더라도 일단 책정된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이 경로 안에서도 돈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 ① 계원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계금·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 ② 상호저축은행이 계원에 대하여 미납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방향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과 미납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방향에서 활성화되는 요건이 갈린다. + +#### R-PROV019-5-04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계계약으로서 계좌 수·기간·계금액과 계좌별 급부금 지급방법이 정하여진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좌 수, 계약기간, 계좌별 계금액, 급부순위를 정하는 방법(추첨인지 입찰인지)과 급부금의 액수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원고가 어느 계좌의 계원인지를 계좌번호로 밝힌다. 계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주장할 필요는 없고 나누어 주장하여서도 안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를 선택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하여는 5.P1과 같이 실명확인에 따른 강한 사실상 추정이 작동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예금계약에 관한 판시이고, 이를 신용계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적금과 함께 「예금등」으로 정의하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다. +- **다중 대응**: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에 계약유형을 더하는 층이다. R-PROV019-5-01과는 상호배타적이어서 하나의 계좌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신용계 가입신청서와 약관, 계좌원부, 추첨·입찰 기록과 급부순위표, 계금 납입 원장, 감독기관 인가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추첨·입찰 요소를 주장하지 않아 신용부금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 ② 계금 중 원금·이자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그 분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76다1491`, `PREC:2008다45828` + +#### R-PROV019-5-05 해당 계좌에 관하여 계약이 정한 급부순위가 확정되어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추첨 또는 입찰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계좌가 몇 번째 급부순위로 확정되었는지, 그에 따른 급부금액과 약정 지급일이 얼마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계원). 급부금 청구권의 발생을 근거지우는 사실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급부순위의 확정이 급부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는 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 정의(「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와 계약 해석(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의 확정기한 유형이 함께 성립하는 것이 통상이나, 급부금 지급사유의 발생과 이행기의 도래는 별개의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추첨·입찰 조서, 급부순위 통지, 급부금 지급예정 통지, 전산원장의 급부 표시. +- **흠결 빈발점**: ① 급부순위 확정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만기 도래만 주장하는 경우. ② 급부금과 기납입 계금의 반환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민법:105` + +#### R-PROV019-5-06 급부금을 이미 지급받은 계원에 대하여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경우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와 액수가 계약상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금을 수령한 날, 그 후에 남은 회차와 각 회차의 계금액 및 지급기일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나눈 표를 만들지 않는다(5.P2.1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상호저축은행).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와 액수가 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계약 해석(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의 방향에서만 활성화된다. +- **증명 실무**: 급부금 지급 증빙, 계좌원장의 회차별 납입·미납 표시, 계약서의 급부 후 납입조항. +- **흠결 빈발점**: ①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금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② 총 미납액에 최초 회차의 기산일을 붙이는 경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민법:10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점의 다툼** — 피고가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고 이자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주장은 계약 해석의 다툼이고, 판례는 이를 배척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이는 항변도 부인도 아닌 **법률상 주장**이다.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해할 수 있는지는 사실의 존부가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여서 요건사실이 되지 않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도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같은 값으로 등재하였다. +- **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항변** —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로 연결된다. +- **상사시효 항변** —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로 연결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계원이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6구간이,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계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제2구간과 제6구간이 적용된다. 계약에 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므로,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해한 뒤 각각 다른 이율을 붙이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 +### 5.P3 사적 계(무명계약)에 기한 계금지급청구권 및 계불입금지급·반환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계주가 있고, 그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한다.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계금 및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계원 상호간에는 손익을 공동으로 하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계의 법적 성질은 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계원 상호간의 관계,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으로 갈리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조합으로 판정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정을 먼저 거친다. +- 급부 전 계원이 납입하는 것과 급부 후 계원이 납입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계의 성질 판정, 구좌와 급부 전후의 확정, 급부 후 채권의 성질, 파계 정산의 네 축으로 나뉜다. + +#### R-PROV019-5-07 그 계가 계주 개인의 사업으로 조직·운영되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민법 제703조의 반대해석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주장의 정도**: 계주가 누구이고 계원을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불입금을 누가 수령하고 계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계원 사이에 유대나 손익공동의 약정이 있었는지, 파계 시의 정산을 누구와 하기로 하였는지를 특정한다. 「계를 조직하였다」는 서술만으로는 성질 판정의 기초사실이 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의 성질이 조합인지 무명계약인지는 위 기초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법원이 판단하고, 당사자의 법률적 견해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계원 상호간에 유대가 없고 계주가 개별적으로 정산해 온 관행은 개인사업형 무명계약을 뒷받침하는 강한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에서 주장된 조직 목적·운영형태 사실을 법적 성질 판정의 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하나의 사실군이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계금표·계원명부·구좌표, 계주가 작성한 낙찰기록과 개별 정산서, 계원별 입출금 계좌이체 내역, 계원들 사이에 회의체나 공동 계산이 없었다는 증언. +- **흠결 빈발점**: ① 계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의 청산을 구하여 조합 법리로 미끄러지는 경우. 파계되어도 조합적 성질을 전제로 한 해산·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②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권위 ID**: `PREC:93다55456`, `PREC:82다카1686`, `PREC:97다57191`, `LAW:민법:703`, `LAW:민법:105` + +#### R-PROV019-5-08 원고 또는 피고가 그 계의 특정 구좌의 계원이고 그 구좌에 관하여 계금을 급부받았는지 여부가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좌를 번호로 특정하고, 그 구좌가 급부 전인지 급부 후인지를 밝힌다. 급부 후이면 계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를 적는다. 급부 전후의 구별은 채권의 성질과 시효 판정을 좌우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를 받았다는 사실은 계주가 미납 계불입금을 구할 때에는 계주가,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구할 때에는 아직 급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전제로서 계원이 각각 주장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낙찰계에서 계주의 낙찰선언은 최저입찰자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므로, 형식적 낙찰선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계금납부 관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의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활성화되는지를 이 요건이 결정한다. +- **증명 실무**: 입찰표와 낙찰기록, 계금 수령증과 계좌이체 내역, 계금표의 급부 표시, 계주가 보관한 회차별 납입표. +- **흠결 빈발점**: ① 하나의 계에서 여러 구좌를 가진 계원의 청구를 구좌별로 나누지 않아 소송물이 뒤섞이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② 급부 전후를 구별하지 않아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서 시효기간 판정이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21705`, `LAW:민법:105` + +#### R-PROV019-5-09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에 대한 청구인 경우 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 후 잔여 계불입금의 회차·액수·지급기일이 약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98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금 수령일과 수령액, 그 후 남은 회차 수, 각 회차의 계불입금액과 지급기일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이 채권은 채권관계가 계금 수령 시에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회차별 미납액의 합계가 아니라 일시에 발생한 하나의 채권에서 미변제 부분을 구하는 구조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계주 또는 그 승계인).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다만 이 채권이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는 성질 판정은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을 함께 지지하는 사실군이다. +- **증명 실무**: 계금 수령증, 차용증·각서 형식으로 작성된 잔여 불입금 약정서, 담보로 제공된 어음·수표, 계금표의 잔여 회차 표시. +- **흠결 빈발점**: ①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 시효를 적용하는 계산을 하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 적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② 계금 수령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미납 회차만 나열하는 경우. +- **권위 ID**: `PREC:93다21705`, `LAW:민법:598`, `LAW:민법:105` + +#### R-PROV019-5-10 파계 또는 계주의 운영 중단으로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파계 사실과 계주·계원 사이의 정산 기초가 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계의 시기와 경위, 그때까지 원고가 납입한 회차와 금액, 원고가 급부받은 것이 있는지, 계주와 원고 사이에 정산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특정한다. 계의 정산방법은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정하여야 하고,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계원).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파계는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의 불확정기한 발생 또는 그 발생의 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다. +- **증명 실무**: 파계 통지와 그 도달 자료, 계주의 정산 제안서, 다른 계원에 대한 정산 사례, 계금표의 중단 시점. +- **흠결 빈발점**: ① 파계를 이유로 조합 해산·잔여재산 분배를 구하여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로 미끄러지는 경우. ② 계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③ 공동계주 사안에서 자신을 모집하지 않은 계주에게까지 지급의무를 구하는 경우. 2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계불입금 수수·계금 지급 관계를 맺고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면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합이라는 주장** — 계원 상호간에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R-PROV019-5-07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등재한다. +- **다른 계원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 계불입금·계급부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금 교부·계금 반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원칙이고, 계주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면 상법 제64조의 5년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전개는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구좌가 여럿이면 구좌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주문도 원금군을 나눈다. 회차별 지급기일이 다른 미납 계불입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각 원금과 지급기일을 일의적으로 결합시키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과 제6구간을 적용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 +### 5.P4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지급청구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인계약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체 사이의 입주계약 또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이고, 대금 또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회차별로 납입하기로 정하였다. +- 관리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법정 해지권과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입주계약이 그 사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계약에 위약금·몰취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갈린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 이 경로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세 개의 청구권 — 미납 불입금의 지급청구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 — 이 갈라져 나오고, 앞의 둘은 양립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미납 불입금 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가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므로 어느 청구인지를 먼저 정하고 해당 요건만 주장한다. + +#### R-PROV019-5-11 그 계약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이고 대금·분담금을 회차로 나누어 납입하기로 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목적물인 용지를 지번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총 대금, 회차 수, 각 회차의 금액과 납입기일, 계약상 의무의 내용(착공·입주 기한 등)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에 계약유형을 더하는 층이다. +- **증명 실무**: 입주계약서·분양계약서와 그 부속약정,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관리기관의 관리기본계획과 입주 승인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분양대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면서 이 문서의 경로로 구성하는 경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회차별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0다8053`, `LAW:민법:105` + +#### R-PROV019-5-1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사유가 존재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548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해제권이면 계약이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 및 도달을 주장한다. 법정해제권 중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① 계약 체결, ②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 ④ 해제의 의사표시를 주장한다.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 별개 유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되면 미납 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두 청구는 §1.2(경로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증명 실무**: 최고서와 배달증명, 해제통지서와 도달 자료, 착공·입주 기한 위반에 관한 현장조사 서류, 관리기관의 처분 문서. +- **흠결 빈발점**: ①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하지 않고 해제사유의 발생만 주장하는 경우. ② 법정 해지권과 약정해제권을 구별하지 않아 요건사실이 뒤섞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90다8053`, `BOOK:RF13:795-811` + +#### R-PROV019-5-13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551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금·지체상금·몰취 조항의 문언과 산정방식, 피고가 위반한 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점을 특정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액은 주장·증명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추정·전환**: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취지의 특약을 증명한다. 이 추정이 유지되면 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다중 대응**: 이 청구권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양립한다(민법 제551조). 다만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관리기관의 위약금 산정내역, 착공·입주 기한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예정액과 별도로 실손해를 함께 구하는 경우. ②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구성하면서 그 취지의 특약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551`, `PREC:90다8053`, `BOOK:RF13:529-535` + +#### R-PROV019-5-14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과 그 금액이 회차별로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회차별 불입금을 피고가 받은 날과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 총액과 하나의 기산일만으로는 주문을 만들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된 사실」을 원상회복의 원본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다. 두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겹치지만 법적 기능이 다르다. +- **증명 실무**: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관리기관의 회계 원장. +- **흠결 빈발점**: ① 받은 날별로 나누지 않고 총액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만 붙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누락하는 경우. ② 이미 공제·상계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원장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5-811`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전개는 6.6.1(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있다. +- **동시이행 항변**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서므로, 관리기관이 용지의 반환·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문제된다. 전개는 6.3.1(동시이행 항변)에 있다. +- **약정해제권 유보의 무효 주장** — 법정 해지권 규정이 약정해제권 유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배척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6.1.1(무효·취소 항변)에서 성립할 수 없는 유형으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세 청구권이 각각 별개의 항으로 나뉜다. ① 미납 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과 제6구간이, ②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항에는 제3구간과 제6구간이, ③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항에는 제5구간과 제6구간이 각각 적용된다. ①과 ②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문에 함께 담지 않고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②와 ③은 병존하나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항에 관하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5구간의 기산사건, 곧 그 채권에 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을 적용한다.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통상의 사안에서는 제5구간이 비고 제6구간만 남으므로, 문형 F5(송달 익일 단일구간형)를 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이 F5를 지정한 것과 값이 같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항에는 R-PROV019-4-01과 R-PROV019-4-03이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사실은 R-PROV019-5-11이 세우고,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기 도래를 따로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의 적용 범위 표 참조). + +### 5.P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부금·불입금 납입의 원인이 된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었거나 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계약상 반환청구권으로 구성할 수 없다. +-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하였고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국면이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하는 침해부당이득과 증명책임 배분이 다르다. +-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만 존재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다. 원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그 계약에 따라」를 매개로 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대신 아래 네 요건이 권리근거사실을 자족적으로 세운다. 급부부당이득의 구조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R-PROV019-5-18은 뒤에 신설한 요건이어서 번호가 마지막이지만 서술은 이 요건에서 시작한다. 요건 ID는 안정적 식별자일 뿐 서술 순서를 지시하지 않는다. 순서는 급부(R-PROV019-5-18) → 이익과 손해(R-PROV019-5-15) → 인과관계(R-PROV019-5-16) → 법률상 원인의 결여(R-PROV019-5-17)다. + +#### R-PROV019-5-18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피고에게 급부하였는지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납입하였다」가 아니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로 적는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급부 사실을 계약에 따른 납입으로 적으면 스스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게 되어 주장이 모순된다. 급부의 원인관계가 무엇이었는지는 R-PROV019-5-17의 「주장의 정도」에서 별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금원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수령자가 피고인지, 중간자를 거쳤다면 누구에 대한 급부인지는 원고가 세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정기적·균일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은 급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추정 자료가 되나 급부의 상대방을 대체하여 정하지는 못한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P1부터 P4까지에서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가 맡는 자리를 P5에서 대신한다. 두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겹치지만, R-PROV019-4-02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반면 이 요건은 그 전제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의 계좌이체 내역이 주위적 청구에서는 R-PROV019-4-02를, 예비적 청구에서는 이 요건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19-5-15의 손해와 이익이 같은 사실군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영수증·통장 사본, 피고의 수령 원장과 전산자료, 중간 수령자를 거친 경우의 자금 추적 자료, 이미 반환받거나 급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영한 정산표.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급부 사실을 「계약에 따른 납입」으로 적어 계약의 존재를 스스로 전제해 버리는 경우. ② 이미 반환받거나 급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③ 중간 수령자에게 교부한 사실만 적고 피고에 대한 급부로 평가되는 근거를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31928`, `BOOK:RF13:952-965` + +#### R-PROV019-5-15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액수를 각각 특정한다. 부금·불입금 사건에서 이익은 통상 원고가 납입한 금원이고, 손해는 그 금원의 상실이다. 이미 반환받거나 급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공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당이득반환에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같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 이 요건의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원고가 급부한 금원이 곧 피고의 이익이고 원고의 손해인 것이 통상이기 때문이다. 주위적 청구에서 같은 사실군이 R-PROV019-4-02를 뒷받침하더라도, 이 경로에서 그 요건을 원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피고의 수령 원장, 이미 반환된 금액과 급부금 수령액을 반영한 정산표.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상 반환청구가 배척될 것에 대비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단독으로 구하다가 계약이 유효로 판단되어 기각되는 경우. ② 이미 수령한 급부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 +#### R-PROV019-5-16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이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로를 적는다. 판례는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에 따라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폭넓게 인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원고가 계주·모집인 등 중간자를 거쳐 납입한 사안에서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문제되고, 누구에 대한 급부인지에 따라 이 요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추적, 중간 수령자의 송금 내역, 피고 계정에의 입금 확인. +- **흠결 빈발점**: 중간자에게 교부한 금원을 피고의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하면서 그 사이의 자금 흐름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 +#### R-PROV019-5-17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음과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착오 송금형에서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해부당이득이라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증명하지만, 이 사건종류의 P5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배분이 반대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그러므로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하나의 소에서 모두 주장한다. +- **증명 실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인가 없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감독기관 회신,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증거, 해제통지와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사유 중 일부만 주장하고 나머지를 다음 소로 미루었다가 기판력에 막히는 경우. ②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피고가 증명할 사항으로 오해하여 주장 자체가 이유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31928`, `BOOK:RF13:952-965`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현존이익 소멸 항변**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748조 제1항).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주장·증명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률상 원인의 존재** —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R-PROV019-5-17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등재한다. +- **소멸시효 항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원인계약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민사채권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P1·P2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여서 발생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 사건에서 원인계약의 상행위성과 신속처리 필요성을 먼저 판정한다. 전개는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익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민법 제748조 제2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과 제6구간이 적용된다. 문형은 세 갈래다. 소장부본 송달로 비로소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제4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제6구간만 남으므로 F5(송달 익일 단일구간형)를,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는 F6(이행청구 도달 익일 기산 2구간형)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안에서는 F7(악의 수익자 수령일 기산형)을 쓴다. 세 갈래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당이득 세 행과 같은 값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은 계약의 불성립, 금원의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항변으로 다루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부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부금·불입금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4-01 | +| 받은 돈은 부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다 | 부인(이유부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4-01, R-PROV019-4-02 | +| 그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그 회차는 납입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4-02 | +|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고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4-03 | +| 그 계약은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01 | +| 수금한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표현대리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02 | +| 추첨·입찰에 의한 급부순위가 확정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05 | +| 계금은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지므로 이자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법률상 주장(요건사실이 아니다) | 이동 없음 | R-PROV019-5-04 | +| 그 계는 계주 개인사업이 아니라 계원들이 상호출자한 조합이다 | 부인(이유부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07 | +| 원고는 이미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08 |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12 | +| 원인계약은 유효하므로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9-5-17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사기·강박으로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9-4-01 | +| 원용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 부인 | 그 조항을 원용하는 당사자(이동 없음) | R-PROV019-4-01, R-PROV019-5-03 | +|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고객 측(고객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 | R-PROV019-4-01, R-PROV019-5-03 | +|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 감액(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감액사항) | 피고(평가근거사실의 제출책임이 사실상 피고에게 있다) | R-PROV019-5-13 | +| 이미 부금을 반환하였다 / 계금을 지급하였다 /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 통장 소지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9-4-02, R-PROV019-5-02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이행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9-4-01, R-PROV019-4-03 | +| 약관이 정한 공제와 환급률에 따라 정산이 이미 끝났다 | 권리멸각 항변 | 사업자 측(그 조항을 원용하는 당사자) | R-PROV019-4-02, R-PROV019-5-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 반대급부와 동시에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9-4-03, R-PROV019-5-14 | +|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9-4-03 | +| 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평가근거사실) |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 +**P5에서의 항변 대응** —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변제·상계·소멸시효·신의칙 항변이 그 경로에 미치는 통로는 R-PROV019-4-02가 아니라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다. 위 표와 6.2.1(변제 항변)·6.2.3(상계 항변)·6.4.1(소멸시효 완성 항변)·6.5.1(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의 대상요건에 그 ID를 함께 적은 것은 그 때문이다. 현존이익 소멸(민법 제748조 제1항)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므로 5.P5.3에 둔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가 있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부금·불입금 약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증여나 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다투면, 이는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는다. + +**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생기는 결과** —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에 증명책임을 지우게 되어, 그 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판결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계가 조합이다」와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두 주장이다. 둘 다 부인이다. 「원용된 약관 조항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이다. 그 조항을 원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편입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업자가 그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고객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두 국면의 구별은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에 있다.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해할 수 있는지의 다툼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법률상 주장이어서 요건사실이 되지 않는다(5.P2.3 참조). + +**증명책임 주체는 절차상 지위가 아니라 실체상 지위로 적는다** — 이 사건종류는 부금자·계원이 원고인 사건과 상호저축은행·계주가 원고인 사건이 모두 있으므로(§11.2(금지규칙) 3 참조), 위 표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은 「피고」가 아니라 「고객 측」·「사업자 측」과 같이 실체상 지위로 적는다. 고객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부담을 진다. + +**부인으로 다루는 쟁점을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 위 표에서 부인으로 갈린 주장 가운데 증명책임의 배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약관 조항의 편입 하나다. 항변이 아니므로 6.1(권리장애 항변) 이하에 두지 않고 여기에 둔다. 답변서에서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 6.0.1 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 + +성질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약관 조항을 원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항의 편입을 증명한다. 원용자가 사업자인 국면과 고객인 국면에서 증명 대상의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서 둘로 나눈다.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5-03 +- **요건사실**: 부인이므로 다투는 쪽에 요건사실이 없다. 다투어지는 사실은 원용하는 쪽이 세워야 할 다음 두 가지다. ① 문제된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이것은 원용자가 사업자이든 고객이든 원용자가 세운다. ② **사업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므로, 고객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그 약관 조항을 **원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다. 원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면이 갈린다. ① **사업자가 그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 편입 사실과,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사업자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 —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예상 가능한 사항인 경우,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 의 존재도 사업자가 증명한다. 사업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② **고객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 편입 사실은 원용자인 고객이 증명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어서 고객의 원용에는 작동하지 않고, 2020다289743도 보험자(사업자)가 원용하는 국면의 배분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19-5-03(급부금 지급사유의 발생)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증명책임이 원고인 부금자, 곧 고객 측에 있으므로 ②의 국면이다. 고객이 원용하는 급부금 조항의 편입을 사업자가 증명한다고 적으면 원고의 권리근거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적지 않는다. 어느 국면이든 상대방의 다툼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부인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재항변은 없다. 원용자가 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드는 사실은 그 조항이 상대방과의 합의로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자가 원용하는 국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더해진다. 개별약정의 성립도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상대방이 다시 드는 사실은 개별약정에 이르지 못하는 형식적 확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편입이 부정되는 조항이 급부금 지급사유·환급률·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면 그 조항을 뺀 나머지로 계약내용이 정하여지므로, 인용액이 달라지고 청구 전부가 배척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4`, `PREC:2020다289743`, `BOOK:RF13:952-965` + +### 6.1 권리장애 항변 +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 +이 항에는 항변만 둔다. 약관 조항의 편입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므로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므로 §6.6(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에 각각 두었다. 성질의 정본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다. + +#### 6.1.1 무효·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 **요건사실**: ①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03조, 제104조). ③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 그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민법 제110조).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과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민법 제109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 관리기관이 법정 해지권과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그 취지의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권의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피고가 증명한다.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원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법정추인 사유의 존재,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원인계약이 무효·취소되면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예비적 청구가 활성화되므로, 병합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가 이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105`, `PREC:93다55456`, `PREC:90다8053` + +#### 6.1.2 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5-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평가근거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중도해지 시의 과도한 몰취·공제 조항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쟁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고객 측. 고객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부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고객 쪽이 증명한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성 상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한도에서 사업자 측이 추정을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거래관행과 위험분담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평가장애사실, 고객에게 상응하는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추정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들이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로 기능한다. +- **재재항변**: 상응한다는 이익이 명목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중도해지 시의 과도한 몰취·공제 조항이 무효가 되면 반환액이 늘어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BOOK:RF13:952-965` + +### 6.2 권리멸각 항변 +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 6.2.1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변제충당이 다투어지면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기초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부금·계금 사건에서는 회차별로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지급일·금액·충당대상을 회차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민법 제476조 이하), 일부변제에 그쳤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변제액만큼 인용액이 줄고, 전액 변제가 인정되면 기각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 +#### 6.2.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2, R-PROV019-5-02 +- **요건사실**: ① 피고(금융기관 또는 계주)가 원고 아닌 제3자에게 부금·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제3자가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민법 제47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금융기관이 예금주 아닌 자 또는 통장 미소지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점은 금융기관이 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 비밀번호·인감의 불일치를 알면서 지급하였다는 사실, 통장 재발급 절차의 하자. +- **재재항변**: 원고가 통장과 인감을 제3자에게 맡겨 외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 **권위 ID**: `LAW:민법:470`, `BOOK:RF13:933-947` + +#### 6.2.3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계의 항변은 다른 항변이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항변으로 제출되는 것이 통상이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재항변**: 자동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특약,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제한.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상계 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지연손해금 계산의 종기도 함께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사소송법:216` + +#### 6.2.4 해제·해지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3, R-PROV019-5-11 +- **요건사실**: ① 약정해제·해지권이면 계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② 법정해제권 중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③ 합의해제이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해제권의 발생을 막는 사실(자신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사실), 해제권의 소멸(포기, 실효, 원상회복 전 계약의 갱신). +- **재재항변**: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여 최고가 필요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가 이어진다(5.P4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5-811` + +#### 6.2.5 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2, R-PROV019-5-03, R-PROV019-5-06 +- **요건사실**: ① 중도해지 또는 만기 도래 사실. ② 약관이 정한 공제·환급률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③ 그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다른 채무와 정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사업자 측. 이 항변을 내는 당사자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약관 조항의 편입은 이를 원용하는 사업자가 주장·증명하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와 값이 같다. +- **재항변**: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의 요건사실, 정산 금액의 계산 오류. +- **재재항변**: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 개별약정의 성립(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어느 것이나 사업자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공제 조항이 유효하면 그 한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4`, `PREC:2020다289743`, `BOOK:RF13:952-965`, `PREC:86다카529`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의 존재는 다투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사실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미리 배척할 필요가 없다. + +#### 6.3.1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3, R-PROV019-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였거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은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이행의 제공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므로 아래 「재항변」에만 둔다. 소극적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그 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상환이행 주문의 성립 여부가 뒤집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하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 견련관계가 드러나더라도 피고의 원용 없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민법 제536조 제2항).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받음과 동시에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된다. 이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수급부의 기산도 함께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 +#### 6.3.2 이행기 유예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기를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연기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행기 도래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지만, 이행기한을 연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재항변**: 연기 합의 후에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이는 재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청구가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는 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하는 청구기각이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의 해석상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심사하여 그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주문을,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판결을 한다. 분기 기준은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있다. +- **권위 ID**: `BOOK:RF13:132-143`, `PREC:2008다42416`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으므로(§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항변은 소멸시효 하나다.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사적 계의 계금채권·계불입금채권으로서 민사채권인 것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은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된 때 | +|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이득이 발생한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다만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에는 적용 없음(아래 문단 참조) | + +위 표의 부당이득 행이 두 갈래인 것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 문단과 같은 이유다.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여서 발생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P1·P2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서 이를 판정하고,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 곧 계금을 급부받은 뒤에 불입하는 계불입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관계가 계금 수령으로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다.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만 3년 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급부 전 계원이 부담하는 회차별 납입의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위 판결의 논거는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었다는 점에 있으므로 급부 전 회차별 채무에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그 회차별 채무가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위 판결을 급부 전 구간까지 확장하여 원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4조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표의 행으로 두지 않는다. + +**중단과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 현행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를 「중단」(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로 규정한다. 일부 문헌이 쓰는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조문 표제를 그대로 쓴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기한의 유예를 구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민법 제184조).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하지만, 원본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별로 따로 기산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09, R-PROV019-5-15,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기산점)에 관한 사실. ② 그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③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당사자가 법률적 견해를 표명할 필요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다만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이나 제46조 제8호의 금융거래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불입금채권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금융거래라는 외형만으로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같은 법 제174조), 시효의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같은 법 제184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근거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 효력의 소멸(소의 취하·각하), 승인의 의사표시가 시효완성 전에 있었을 뿐 완성 후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시효가 완성된 회차·구좌에 한하여 기각되므로 일부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LAW:상법:5`, `LAW:상법:46`, `PREC:93다21705`, `BOOK:RF13:1051-1056`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개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일반조항을 앞세우지 않는다.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02, R-PROV019-5-10,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만든 신뢰에 반하는 행태를 하였다는 평가근거사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것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고 다른 계원과는 정산을 마쳤으면서 특정 계원에게만 잔여 불입금 전액을 구하는 사정, 금융기관이 직원의 수금 관행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뒤늦게 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정이다. ②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평가근거사실(민법 제2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평가장애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의 행태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장애사실, 피고가 먼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위반을 용인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권리행사가 전부 저지되는 경우는 드물고, 금액의 조정으로 반영되는 것이 통상이다. +- **권위 ID**: `LAW:민법:2`, `PREC:86다카529`, `PREC:82다카1686` + +### 6.6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 +항변이 아니지만 주문의 액수를 좌우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안에 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과 성질이 다르고, 답변서에서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 +#### 6.6.1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성질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감액사항**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도 성질 열에 「감액」을 두어 같은 값을 쓴다. + +- **대상요건**: R-PROV019-5-13 +- **요건사실**: ① 예정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순수한 항변과 다르다.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책임은 사실상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사실. 위약벌이면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취지의 특약을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감액된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0다8053`, `BOOK:RF13:529-535`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부인 블록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이 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요건별 상술)·5.P#.2·§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다. 「적용 경로」 열은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세 공통 요건의 적용 범위가 경로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이 표에서도 확인된다. + +「대응 항변·부인 블록 ID」 열의 읽는 법 — 이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를 모은 것이고, 그 블록이 모두 항변이라는 뜻이 아니다.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6.6.1(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 열 이름에 「부인 블록」을 병기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성질의 정본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적용 경로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부인 블록 ID | +|---|---|---|---|---|---|---|---|---| +| R-PROV019-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기간과 회차를 정하여 부금·불입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P1, P2,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6.0.1, 6.1.1, 6.1.2, 6.2.1, 6.2.3, 6.2.4, 6.4.1, 6.5.1 | +| R-PROV019-4-02 |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 또는 그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P1, P2, P3, P4(미납 불입금 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한한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6.2.1, 6.2.2, 6.2.3, 6.2.5, 6.4.1, 6.5.1 | +| R-PROV019-4-03 |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P1, P2, P3, P4(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제외한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6.2.1,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19-5-01 |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부금계약인 사실 | 5.P1.2 |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02 | 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호저축은행 자신이 아닌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상호저축은행에 귀속하는 사실 | 5.P1.2 | P1 | 권리근거 | 원고(부금자) | 원고(부금자) | 법률상 추정 없음 | 6.2.2, 6.5.1 | +| R-PROV019-5-03 |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이 정한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1.2 | P1 | 권리근거 | 원고(부금자) | 원고(부금자) | 법률상 추정 없음 | 6.0.1, 6.1.2, 6.2.5 | +| R-PROV019-5-04 |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계계약으로서 계좌 수·기간·계금액과 계좌별 급부금 지급방법이 정하여진 사실 | 5.P2.2 |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05 | 해당 계좌에 관하여 계약이 정한 급부순위가 확정되어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5.P2.2 | P2 | 권리근거 | 원고(계원) | 원고(계원)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06 | 급부금을 이미 지급받은 계원에 대하여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경우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와 액수가 계약상 확정된 사실 | 5.P2.2 | P2 | 권리근거 | 원고(상호저축은행) | 원고(상호저축은행) | 법률상 추정 없음 | 6.2.5 | +| R-PROV019-5-07 | 그 계가 계주 개인의 사업으로 조직·운영되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5.P3.2 |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08 | 원고 또는 피고가 그 계의 특정 구좌의 계원이고 그 구좌에 관하여 계금을 급부받았는지 여부가 확정된 사실 | 5.P3.2 |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09 |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에 대한 청구인 경우 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 후 잔여 계불입금의 회차·액수·지급기일이 약정된 사실 | 5.P3.2 | P3 | 권리근거 | 원고(계주 또는 그 승계인) | 원고(계주 또는 그 승계인) | 법률상 추정 없음 | 6.4.1 | +| R-PROV019-5-10 | 파계 또는 계주의 운영 중단으로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파계 사실과 계주·계원 사이의 정산 기초가 되는 사실 | 5.P3.2 | P3 | 권리근거 | 원고(계원) | 원고(계원) | 법률상 추정 없음 | 6.5.1 | +| R-PROV019-5-11 | 그 계약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이고 대금·분담금을 회차로 나누어 납입하기로 정한 사실 | 5.P4.2 |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6.2.4 | +| R-PROV019-5-12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사유가 존재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5.P4.2 |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13 |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 5.P4.2 |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 6.6.1 | +| R-PROV019-5-14 |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과 그 금액이 회차별로 특정된 사실 | 5.P4.2 |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6.3.1 | +| R-PROV019-5-18 |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 | 5.P5.2 |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6.2.1, 6.2.3, 6.4.1, 6.5.1 | +| R-PROV019-5-15 |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P5.2 |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6.4.1 | +| R-PROV019-5-16 |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5.2 |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R-PROV019-5-17 |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P5.2 |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없음 | 없음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9-4-01 | 계약서·약관·가입신청서, 부금통장·증서, 계원명부와 구좌표, 입주·분양계약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직원·모집인·계주, 다른 계원 | 계좌이체 내역의 정기성·균일성, 사실조회(감독기관의 인가 범위) |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기재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나, 약관은 편입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본만으로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9-4-02 |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통장 사본, 수금원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전산원장,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 수금 직원, 함께 납입한 계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계 감정 | 총액 원장은 회차별 이행기를 증명하지 못한다. 선납·중도인출·해약환급·상계로 회수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원장은 그대로 원금이 되지 않는다 | +| R-PROV019-4-03 | 만기·해지·기한이익 상실 조항, 해지신청서와 접수확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 소장부본 송달증명 | 통지 발송·수령 관여자 | 우편물 배달 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 내부 전산상 해지처리나 상계처리만으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9-5-01 | 신용부금 가입신청서와 약관, 실명확인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 담당 직원 |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인가 범위) | 상호에 「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가 범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9-5-02 | 수금원의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직원 명함, 재직·퇴직 증명, 독촉장 부발송 이력 | 지점 동료 직원, 같은 방식으로 납입한 다른 부금자 | 지점의 수금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기관에 대한 납입이 되지 않는다.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이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19-5-03 | 약관의 급부금 조항, 급부금 지급 신청서와 접수 확인, 만기 안내 통지 | 지급 심사 담당자 | 전산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약관의 편입이 부정되면 그 조항에 기한 지급사유도 주장할 수 없다 | +| R-PROV019-5-04 | 신용계 가입신청서와 약관, 계좌원부, 급부순위표 | 계 운영 담당 직원 |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추첨·입찰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용부금과 구별되지 않는다 | +| R-PROV019-5-05 | 추첨·입찰 조서, 급부순위 통지, 급부금 지급예정 통지 | 추첨·입찰에 참여한 계원 | 전산원장의 급부 표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만기 도래 자료만으로는 급부순위 확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9-5-06 | 급부금 지급 증빙, 계좌원장의 회차별 납입·미납 표시, 계약서의 급부 후 납입조항 | 담당 직원 | 회계 감정 |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눈 계산표는 증명 대상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다 | +| R-PROV019-5-07 | 계금표·계원명부·구좌표, 계주가 작성한 낙찰기록과 개별 정산서 | 다른 계원, 계주의 가족·조력자 | 계원별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 운영 자료가 계주의 수기 장부뿐인 경우가 많아 개별 계산관계의 증명은 다른 계원의 진술로 보강하여야 한다 | +| R-PROV019-5-08 | 입찰표와 낙찰기록, 계금 수령증, 계좌이체 내역, 계금표의 급부 표시 | 낙찰 당시 참석한 계원 | 필적 감정 | 형식적 낙찰선언의 부존재는 계금납부 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지 못한다 | +| R-PROV019-5-09 | 계금 수령증, 잔여 불입금 약정서·각서, 담보로 제공된 어음·수표, 계금표의 잔여 회차 표시 | 약정 작성에 입회한 사람 |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 회차별 미납액의 나열만으로는 계금 수령이라는 발생원인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19-5-10 | 파계 통지와 그 도달 자료, 계주의 정산 제안서, 다른 계원에 대한 정산 사례 | 정산을 마친 다른 계원 | 계주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파계 선언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산 합의의 존재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19-5-11 | 입주계약서·분양계약서와 부속약정,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관리기본계획,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담당자 | 관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분양대금 자체의 청구와 회차별 불입금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 R-PROV019-5-12 | 최고서와 배달증명, 해제통지서와 도달 자료, 현장조사 서류 | 통지 발송 담당자, 현장 확인자 | 착공 여부에 관한 검증·현장조사 | 해제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표시의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19-5-13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위약금 산정내역, 기한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 | 산정 담당자 | 감정(예상 손해액의 규모) |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액 판단을 위한 자료로는 의미가 있다 | +| R-PROV019-5-14 |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회계 원장 | 수납 담당자 | 회계 감정 | 총액과 하나의 기산일만으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산정할 수 없다 | +| R-PROV019-5-18 |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영수증·통장 사본, 피고의 수령 원장과 전산자료 |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람, 중간 수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금원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과 급부의 원인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납입이라는 표현을 쓰면 스스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게 된다 | +| R-PROV019-5-15 |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피고의 수령 원장, 정산표 |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금원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이득과 손해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9-5-16 |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추적 자료, 중간 수령자의 송금 내역 | 중간 수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중간자를 거친 사안에서는 누구에 대한 급부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 +| R-PROV019-5-17 |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감독기관 회신, 해제통지와 도달 자료 |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사람 |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부금·불입금의 반환 또는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의 권고 순서다. 미납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호증과 제4호증의 내용을 미납내역표와 이행기 자료로 바꾼다. + +| 번호 | 서증 | 무엇을 증명하는가 | +|---|---|---| +| 갑 제1호증 |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R-PROV019-4-01, 경로 판정의 기초사실 | +| 갑 제2호증 | 약관과 그 교부·설명 확인 자료 | 급부금 지급사유, 환급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편입 | +| 갑 제3호증 | 납입내역표(회차·일자·금액) | R-PROV019-4-02 | +| 갑 제4호증 |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 갑 제3호증의 뒷받침 | +| 갑 제5호증 | 통장·증서 사본 또는 계금표·구좌표 | 계좌·구좌의 특정과 소송물의 특정 | +| 갑 제6호증 | 만기·해지·낙찰·급부순위에 관한 자료 | R-PROV019-5-03, R-PROV019-5-05, R-PROV019-5-08 | +| 갑 제7호증 | 해지신청서·해제통지서와 배달증명 | R-PROV019-4-03, R-PROV019-5-12 | +| 갑 제8호증 | 정산내역 또는 공제·환급 산정표 |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에 대한 선제 반박 | +| 갑 제9호증 | 인가·등기사항증명서 | R-PROV019-5-01, R-PROV019-5-04 | +| 갑 제10호증 | 지연손해금 계산서(원금군별 기산일 표시)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적용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감독기관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 범위와 신용부금·신용계 취급 여부 조회, 관리기관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해제 경과 조회, 우체국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의 배달 결과 조회. +- **문서제출의무(민사소송법 제344조)와 제출명령(같은 법 제347조)**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는 제344조가 정하고,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는 근거는 제347조 제1항이다. 대상은 금융기관의 전산원장과 계좌원부, 관리기관의 수납 원장, 계주가 보관하는 계금표다.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49조), 이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것이지 요건사실 전부가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감정** — 회차별 원리금 계산과 공제·환급률의 적정성. 계금 자체에 원리금의 구별이 없는 사안에서는 원리금 분해를 전제로 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는다. +- **검증** — 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 착공 여부와 시설의 현황. +- **증거보전** — 계주의 수기 장부와 같이 멸실 우려가 큰 자료.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이 작동할 여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는 국면에서 실손해를 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과 액수 자체가 증명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은닉하였다는 사정은 자유심증(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료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계주가 계금표를 폐기한 사안, 금융기관이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 +- **회차별 내역의 복원** — 장기간에 걸친 회차별 납입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성과 균일성이 확인되는 구간에 관하여 계좌이체 내역으로 회차를 복원하고, 복원되지 않는 구간은 청구에서 덜어낸다. 복원되지 않는 구간을 추정으로 메워 총액을 부풀리면 원금군과 기산일의 대응이 무너져 청구취지 전체가 흔들린다. +- **특별법에 따른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관 관련 국면에서 설명 불요 사정과 개별약정의 성립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그 요소에 관한 배분이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이 사건종류의 본안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계약·특정 계좌(구좌)에 관한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인용된 범위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명하여진다.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어 내는 형성적 효력은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같은 계의 다른 계원, 다른 구좌의 계원, 공동계주 중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집행력이 생기고,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 — 계의 법적 성질, 약관의 편입 여부, 대리권의 존부 — 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 집행력 | 확정된 이행판결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 +「형성판결은 대세효와 소급효를 가진다」는 일반화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가 없고, 해제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사법상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판결의 형성력과 구별하여야 한다. + +### 9.2 보전처분 + +| 항목 | 내용 | +|---|---| +| 피보전권리 | 이 문서의 각 경로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 청구원인 요건사실 중 다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고 소명으로 족하다 | +| 보전처분의 종류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정(민사집행법 제277조). 계주가 파계 후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사정,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정지·영업정지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전형이다 |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증명이, 보전에서는 소명이 요구된다. 보전단계에서 계의 법적 성질을 확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경로로 보아도 금전지급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제 후 용지의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9.3 집행방법 + +주문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은 금전집행이다. 채무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같은 법 제229조)이 통상의 경로이고,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이 병행된다. 상호저축은행을 채무자로 하는 사안에서는 예금자보호 절차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은 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청구의 병합** —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계약상 이행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도 같다.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병존하므로 단순병합한다(민법 제551조).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변경** —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소변경의 요부를 정리하였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반소** —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계주가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같은 계약관계에서 나오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반소 대신 상계 항변으로 처리하면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잔액의 확정을 원하면 반소가 낫다. +- **다수당사자** — 계원 여러 명이 각자의 구좌에 관한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만 계가 조합으로 판정되면 조합재산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는 조합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고, 그 경우에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정을 먼저 거친다. 피고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채무가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연대는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주장한다(상법 제57조 등).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네 가지다. ①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 ③ 민사상 부금반환청구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절차, ④ 계약상 청구와 수금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②는 병존하나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③과 ④는 이미 회수한 금액을 청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문제된 계약이 어느 계약이고 어느 계좌·구좌인지를 계약일·계좌번호·구좌번호로 특정한다. 계약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르면 그 점을 여기서 밝힌다. +2. **계약의 체결** — R-PROV019-4-01. 당사자, 체결시기, 납입할 금액과 회차·기간, 그에 대응하여 지급 또는 반환하기로 한 금전의 내용을 적고, 이어서 경로별 표지사실(R-PROV019-5-01, R-PROV019-5-04, R-PROV019-5-07, R-PROV019-5-11 중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계의 법적 성질을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단정하지 말고, 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3.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 R-PROV019-4-02와 그에 대응하는 경로별 요건. 회차별 일자와 금액을 표로 붙인다.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면 납입 사실을, 미납분을 구하는 방향이면 각 회차의 약정 지급일과 미납 사실을 적는다. +4. **급부사유의 발생 또는 계약의 종료** — R-PROV019-5-03, R-PROV019-5-05, R-PROV019-5-10, R-PROV019-5-12 중 해당하는 것. 해제를 원인으로 하면 해제사유의 발생, 최고,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5. **이행기의 도래** — R-PROV019-4-03.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기한이익 상실 중 어느 유형인지를 밝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적는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원금군마다 적는다.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목록으로 각 원금과 기산일을 일의적으로 결합시킨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장래이행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참조), 소송담당의 근거(§3.1(당사자적격) 참조), 관할의 근거.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원인(P5)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원인을 모두 적은 뒤에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표시를 붙여 R-PROV019-5-18(급부), R-PROV019-5-15(이익과 손해), R-PROV019-5-16(인과관계), R-PROV019-5-17(법률상 원인의 결여)의 순서로 적는다.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이 부분에서 계약 체결과 납입을 다시 적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 ID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구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함께 적는다. 「받은 돈은 증여받은 것이다」, 「그 계는 조합이다」, 「수금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모두 이 항에 쓴다. 약관 조항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다툼도 부인이므로 이 항에 쓰고, 그 전개는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을 따른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블록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은 부인이므로 이 항에 옮겨 적지 않고, §6.6(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은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의 항이 아닌 별도의 항으로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 상계 항변은 다른 항변이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항변임을 명시한다. +4. **증거의 신청** — 항변별로 어느 증거로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 대응시킨다. + +원고의 재항변은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항목을 따라 항변별로 나누어 쓰고, 항변에 대한 단순한 다툼(부인)과 구별하여 별도 항으로 세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또는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미도래 회차 부분이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든다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미도래 회차 부분이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는 경우 | 그 부분 청구기각(R-PROV019-4-03 불충족). 분기 기준은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있다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계좌·구좌 미특정, 이행기 도래 사실 미주장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일부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등재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국면 | 규칙문서 참조 절 | +|---|---| +| 청구 형태 선택의 전체 게이트 | 규칙 2.1 | +|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 | 규칙 2.3 | +| 미납 불입금 청구 | 규칙 2.4 | +| 지체책임 기산일 | 규칙 4.5 | +| 이율 선택 | 규칙 4.6 | +| 복수 구간 계산 | 규칙 4.7 | +| 손해배상액 예정 | 규칙 4.8 | +| 문형 카탈로그 12종 | 규칙 5.1부터 5.12까지 | +| 동일 원금에 여러 청구원인 | 규칙 6.1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규칙 6.2 | +| 소송비용과 가집행 | 규칙 6.6 | +| 작성 중단 기준 | 규칙 9 | +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한 값이 이 표의 참조 절과 같다. 문형을 고를 때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확정한 요건 조합과 부대청구 문언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규칙문서의 문형을 적용한다. 순서를 바꾸면 문형에 맞추어 요건을 사후에 꿰맞추게 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case_family`의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오버라이드가 없다(§1.0(재판모델)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P1부터 P4까지는 원인계약이 배타적이어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P5만 양립 불가로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P1부터 P4까지에만 적용되고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어느 요건도 「전 경로」로 쓰지 않는다. 계약 체결(R-PROV019-4-01)은 P1부터 P3까지에,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R-PROV019-4-02)은 P1부터 P3까지와 P4의 미납 불입금·원상회복 청구에, 이행기 도래(R-PROV019-4-03)는 P1부터 P3까지와 P4의 손해배상액 예정을 제외한 청구에 각각 적용된다. 세 요건이 모두 겹치는 공통 적용 범위는 P1부터 P3까지다. P4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이, P5의 권리근거사실은 R-PROV019-5-18과 R-PROV019-5-15부터 5-17까지가 각각 그 경로 전용의 문언으로 세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의 적용 범위 표,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적용 경로」 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요건 조합이 모두 같은 값인지 대조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1개 요건 전부에 `R-PROV019-`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 조합 주장, 대리권 부존재 주장, 약관 조항 편입의 다툼은 모두 부인이고, 계금의 원리금 분해 주장은 법률상 주장이며,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 부인은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에, 직권 판단사항은 §6.6(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에 두고 항변의 항에 섞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각 항에 필드 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를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고, 같은 표의 「문형 ID」 열이 그 줄의 식별자 F1부터 F7까지 중 어느 것을 옮겼는지를 지정한다. 검사할 것은 두 가지다. 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각 행에서 문언 셀의 문자열이 그 행의 문형 ID가 가리키는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 줄의 문자열과 일치하는가. ② 문형 ID를 경로 ID로 읽은 곳이 없는가. 문형 ID는 경로 ID와 무관한 별개 체계다. ③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여섯 구간이 모두 하나 이상의 문형으로 표현되는가. 제4구간(부당이득)은 F5·F6·F7의 세 갈래로, 제5구간(손해배상액 예정)은 F5로 표현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이 사건종류에 형성판결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고,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P1부터 P3까지에 실제로 공통이고 P4에도 청구의 종류에 따라 미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P5에는 어느 요건도 미치지 않으므로 그 경로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로 선언하고 R-PROV019-5-18을 신설하여 자족시켰다. 적용 범위가 다른 국면은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에 적었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겼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19-4-02와 R-PROV019-4-03은 택일 요건이고, 하나의 처분문서가 여러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부금자가 원고인 사건과 상호저축은행이 원고인 사건이 모두 있으므로, 증명책임은 지위가 아니라 요건분류로 정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가 없고, 해제는 판결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권리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남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이행 사실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과 §12.1(법령)에 시행일을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 여부를 §12.2(판례)에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절에만, `UNKNOWN`은 사건 사실이 없어 확정할 수 없는 항목에만,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항목에만 쓴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부금·불입금 청구」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표지 기반의 사건종류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환원하지 않고 원인계약별 경로로 나누어 전개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명칭이 「계」라는 이유로 조합으로 다루면, 청구권이 지분환급·잔여재산 분배로 바뀌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로 넘어가고 당사자적격까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뒤바뀐다. +- 명칭이 「부금」이라는 이유로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상품으로 다루면, R-PROV019-5-01의 인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지 않으면, 추첨·입찰에 의한 급부순위 확정이라는 R-PROV019-5-05를 빠뜨려 급부금 청구의 발생원인이 비게 된다. +-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불입금을 구별하지 않으면, 급부 후 계불입금이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단이 빠져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서 3년 시효를 잘못 적용하게 된다. +-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이율을 붙이면, 계금에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는 법리에 반하여 주문이 처분권주의와 계산 양면에서 어긋난다. +- 총 미납액 전부에 최초 회차의 지급기일을 기산일로 붙이면, 원금군과 기산일의 대응이 무너져 청구취지가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는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원용하면서 상실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하지 않으면, 잔여 전액의 이행기 도래가 부정되어 도래한 회차만 인용된다. +-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의 효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이고,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면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하는 청구기각이다. 어느 쪽이든 청구취지를 다시 짜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 참조). +-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주장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상회복금 전액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만 붙이면,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손해배상 예정액과 실손해를 함께 구하면, 예정액 청구의 구조가 무너져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되살아난다. +-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고 무효사유 중 일부만 들어 단독으로 구하면, 다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봉쇄된다. +-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곧바로 기관에 대한 납입으로 주장하면서 대리권이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계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파계 정산을 구하면,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법리에 반하여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 구좌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구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소송 판정이 모두 흔들린다. +- 조합·소비대차·무명계약이라는 법률적 평가를 청구원인으로 앞세우고 판정의 기초가 되는 운영형태 사실을 적지 않으면, 법원이 성질을 달리 판단하는 순간 청구원인이 통째로 비게 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의 시행일은 그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시행일이다. + +### 12.1 법령 + +| 법령 | 인용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08조, 제460조, 제467조 제2항, 제470조, 제476조, 제492조,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51조, 제598조, 제703조, 제741조, 제748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법률 제21454호) | 인용 조문은 모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 중이고, 이 사건종류에 적용될 부칙상의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 +| 상법 | 제5조 제1항, 제46조 제8호, 제54조, 제57조,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법률 제20991호) | 상사법정이율(제54조)과 상사시효(제64조)에 관한 개정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 +| 상호저축은행법 | 제2조 제2호·제3호·제5호,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 2026-07-01 (법률 제21446호) |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제명이 바뀐 연혁이 있으므로, 오래된 판례가 인용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는 현행 제2조에 대응한다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3조, 제8조, 제34조 제1항,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법률 제19516호) | 인용 조문에 적용될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63조,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법률 제20733호, 일부개정) | 인용 조문에 적용될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2025-03-01 (법률 제20003호) | 인지액 산정은 소 제기 시의 법령에 따른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제한과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가 함께 적용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남는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제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 인용 조문은 2010. 3. 22. 전문개정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았고,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금융실명거래)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2025-04-01 (법률 제20894호) | 실명확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규정을 확인한다 | +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위하여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인용하였을 뿐이고,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위 표의 시행일과 공포번호는 `law_as_of`(2026-09-01)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로 조회한 값이고, 조회 결과는 이 문서의 근거자료 목록(authorities)에 법령별 레코드로 등재하였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3다55456 | 1994-10-11 | 계의 법적 성질은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와 계·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이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파계되어도 해산·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 | R-PROV019-4-01, R-PROV019-5-07, R-PROV019-5-10 | 유효 | 예 | +| 82다카1686 | 1983-03-22 |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다. 계불입금·계급부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계주의 낙찰선언은 최저입찰자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 R-PROV019-4-02, R-PROV019-5-07, R-PROV019-5-08, R-PROV019-5-10 | 유효 | 예 | +| 97다57191 | 1998-03-13 | 계는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 책임을 달리한다. 2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관계를 맺고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면,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 R-PROV019-5-07, R-PROV019-5-10 | 유효 | 예 | +| 93다21705 | 1993-09-10 |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적용할 것도 아니다.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였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이 아니면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19-5-09 | 유효 | 예 | +| 86다카529 | 1986-08-19 | 상호신용금고 차장의 권유로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한 부금자가 그 직원의 사직 후에도 계속 불입금을 교부하였고 금고가 그 사이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해제조치 없이 방치하였다면, 부금자가 사직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민법 제129조) | R-PROV019-4-02, R-PROV019-5-02 | 유효 | 예 | +| 76다1491 | 1977-09-13 | 판시사항은 「상호신용 계금 불입계약에 있어서 계금의 해석」 하나이고, 판결요지는 일단 정하여진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고 그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상호신용계의 정의(일정한 구좌수·기간·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부하게 하여 구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업무)는 판결이유에 나온다 | R-PROV019-5-04 | 유효 | 예 | +| 90다8053 | 1991-01-11 | 관리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 분양계약에서 법정 해지권과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입주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19-5-11, R-PROV019-5-12, R-PROV019-5-13 | 유효 | 예 | +| 2008다42416, 42423 | 2010-08-26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대별되고, 어느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R-PROV019-4-03 | 유효 | 예 | +| 2021다232331 | 2022-03-11 | 지연손해금은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R-PROV019-4-03 | 유효 | 예 | +| 2009다85342 | 2009-12-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이자약정이 아예 없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저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해당 없음(부수급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인용) | 유효. 사건명은 「대여금」이고 참조조문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이다 | 예 | +| 2008다45828 | 2009-03-1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출연경위·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전원합의체) | R-PROV019-4-01, R-PROV019-5-01, R-PROV019-5-04 | 유효. 사건명은 「예금반환」이고 판시 대상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다. 신용부금·신용계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등」에 포함시키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이고 직접 판시가 아니다 | 예 | +| 95다18451 | 1995-11-28 |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다 | 해당 없음(소송요건. §3.1(당사자적격)에서 인용) | 유효 | 예 | +| 2020다231928 | 2022-07-28 | 판결요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 R-PROV019-5-17 | 유효(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 예 | +| 2019다277812 | 2021-07-22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그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지와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다(전원합의체) | 해당 없음(기간제한 판정.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5.3에서 인용) | 유효. 보험계약 사안이고 부금·불입금 사건에 관한 직접 판시가 아니므로 기준만 원용한다 | 예 | +| 2020다289743 | 2024-07-25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2]가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를 명시한다. 참조조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다 |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 | 유효. 보험약관 사안이나 참조조문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므로 약관 일반의 배분으로 원용한다 | 예 | + +판례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와 판례 본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전체 번호로 조회하여야 응답이 나온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행은 위 서비스로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조회하고 그 결과를 근거자료 목록(authorities)에 레코드로 등재한 것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기간제한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구제한계도 「해당 없음」이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제13판에는 계·계금·계불입금·부금·불입금 또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에 관한 전용 표제가 없다. 아래는 인접 유형의 항목이고, 요건사실 문장의 형식과 증명책임 배분을 얻기 위한 보조 출처로만 사용하였다.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 직전까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제1편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1.0(재판모델), §4.1(요건사실 목록) | +| 제1편 → 6) 대리 | 103~120 | R-PROV019-5-02(권위 ID `BOOK:RF13:103-120`) | +| 제1편 → 라) 이행기한 | 132~139 | R-PROV019-4-03, 6.3.2(이행기 유예 항변) | +| 제1편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3.2(확인의 이익) | +| 제1편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6.4(기간·시효 항변) | +| 제2편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R-PROV019-5-13, 6.6.1(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 제3편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6.3.1(동시이행 항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제3편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R-PROV019-5-12, 6.2.4(해제·해지 항변) | +| 제3편 → 4)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R-PROV019-5-14, §4.4(부수급부: 구간표) | +| 제3편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824~834 | R-PROV019-5-11 | +| 제3편 → 라. 소비대차 | 849~858 | §4.1(요건사실 목록),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제3편 → 아. 조합 | 933~939 | §3.1(당사자적격), R-PROV019-5-07 | +| 제3편 → 자. 예금계약 | 939~947 | §3.1(당사자적격), 6.2.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 +| 제3편 → 카. 약관 계약 | 952~955 |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 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 | +| 제3편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R-PROV019-5-15, R-PROV019-5-16, R-PROV019-5-17 | +| 제3편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1.2(경로 관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제3편 → 다. 상사시효 | 1051~1056 |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부록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부수급부: 구간표) | +| 부록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 다만 본문의 이율 수치는 쓰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수치를 썼다 | + +「이 문서에서 쓴 곳」 열의 읽는 법 — 요건 블록·항변 블록을 적은 행은 그 블록의 「권위 ID」에 대응하는 `BOOK:RF13:` 레코드가 있다는 뜻이고, 대응하는 레코드는 103~120(대리), 132~143(이행기한), 529~535(손해배상액의 예정), 773~794(동시이행), 795~811(해제와 원상회복), 849~858(소비대차), 933~947(조합·예금계약), 952~965(약관·부당이득·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051~1056(상사시효)의 아홉이다. 절 번호만 적은 행(91~97, 139~143, 152~157, 824~834, 1270~1271, 1276~1288)은 산문 서술의 형식과 배열만 참조한 것이어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고, 그 절에는 권위 ID 필드 자체가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계업무와 신용부금업무의 정의(제2조 제2호·제3호)와 업무 범위(제11조 제1항)를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계약 해석, 대리와 표현대리, 소멸시효, 법정이율, 이행지체, 배상액의 예정, 해제, 변제, 상계, 동시이행, 부당이득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다수채무자의 연대, 상사시효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관할, 자유심증주의와 손해액 산정, 기판력, 장래이행의 소, 소의 객관적 병합, 소장심사, 중복소송, 청구의 변경, 사실조회, 문서제출의무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집행권원, 채권압류와 현금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와 보전의 필요, 가처분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법정이율과 그 적용 제한을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수치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명시·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를 확인하는 페이지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서비스 | §12.2(판례)에 등재한 15건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원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불공정 약관조항의 증명책임** — 본문은 부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을 고객 쪽이 증명한다고 보았고 이는 실무의 배분이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반대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판례·실무의 배분을 따랐다(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 참조). +- **소송물 이론** — 본문은 구실체법설을 전제로 실체법상의 개별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라고 보았다. 소송법설(이지설·일지설)에 따르면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하나의 소송물로 묶일 수 있고, 그 경우 §2.1(소송물의 특정)의 병합 구조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정이 달라진다. 이 문서는 실무의 구실체법설을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라운드 1부터 라운드 3까지의 미해결 항목을 모두 여기에 모았다. 표의 「값」 열은 §11.2(금지규칙) 12에 따라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항목)와 `UNKNOWN`(사건 사실이 없어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을 구별하여 쓴다. + +| 항목 | 값 | 사유 | 있는 곳 | +|---|---|---|---| +|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 구실체법설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 | UNVERIFIED | 실무의 확립된 전제이나 이를 정면으로 선언한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본문의 기준은 82다카1686, 93다55456, 97다57191과 민사소송법 제216조에서 도출한 것이다 | §2.1(소송물의 특정)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원인계약의 성질을 따른다는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 UNVERIFIED |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원인계약의 상행위성을 먼저 확정한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선불식 할부거래·공제조합 등 특별법이 해지환급금 산정기준을 직접 정하는 상품의 활성화 여부 | UNKNOWN | 사건 사실이 없어 해당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상품이 그 유형으로 판정되면 해당 특별법과 표준약관을 먼저 검토한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제13판 OCR에서만 읽고 원문 확인을 하지 않은 판례 11건 | UNVERIFIED | 2017다37324, 2018다42538, 2015다73098, 2006다73072, 2002다28340, 2010다83755, 2019다267204, 2023다218353, 2021다206356, 2003다19305, 2004다41194. 이 11건은 근거자료 등재부인 이 절 밖의 어디에도 인용하지 않았고 §12.2(판례)에도 등재하지 않았다. 문서 전체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다음 판에서 필요한 것만 원문을 확인하여 등재한다 | 본문 미사용 | +| 부금 수금 사안에서 표현대리 유형별 요건을 직접 판시한 추가 판례 | UNVERIFIED | 86다카529(민법 제129조 유형)만 확인하였고, 민법 제125조·제126조 유형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R-PROV019-5-02의 유형 선택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한다 | R-PROV019-5-02 | +| 신용계에서 급부순위의 확정이 급부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는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 UNVERIFIED | 76다1491의 판시사항은 계금의 해석 하나이고 급부순위 확정의 요건성에 관한 판시가 없다. R-PROV019-5-05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 정의와 계약 해석(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하였다 | R-PROV019-5-05 | +|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액수가 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 UNVERIFIED | 위와 같은 이유로 76다1491을 근거로 쓸 수 없다. R-PROV019-5-06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하였다 | R-PROV019-5-06 | +| 부금·불입금 사건에서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 | UNVERIFIED | 보험 사안의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추적용의 기준(이행청구권과의 대응성, 정형적·신속한 처리의 필요)을 세웠으나, 부금·불입금 사건에 이를 적용한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그 기준으로 판정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는 본문 세 곳에서 인용하고 §12.2(판례)에 등재하였으며 원문을 확인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5.3 | +| 급부 전 계원이 부담하는 회차별 납입의무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93다21705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에 관한 판시이고, 그 논거는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었다는 점에 있다. 급부 전 회차별 채무에는 그 논거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 국면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경로 공통성에 관한 독립 심사(R1) | UNVERIFIED |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R1이 2점으로 평가되었다. 그 지적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P1부터 P4까지로 한정하고, R-PROV019-4-01에서 P4를 빼며, P5를 R-PROV019-5-18로 자족시키는 수정을 하였으나 최대 라운드가 끝나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4.2(요건별 상술), 5.P5.2 | + +해소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부당이득 4요건과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제13판 문언(표시면 955~959)을 정독하였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이고,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급부부당이득이면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침해부당이득이면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는 문언을 확인하여 R-PROV019-5-15부터 R-PROV019-5-17까지에 반영하였다. 근거자료 목록의 `BOOK:RF13:952-965` 레코드를 전문 확인(T2)으로 갱신하였다. + +② 전소 확정판결과 같은 소송물의 후소 처리에 관하여는 2020다231928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하여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R-PROV019-5-17에 반영하고, 근거자료 목록에 레코드를 등재하였다. + +③ 약관 조항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의 증명책임 배분을 2020다289743 판결로 확정하여 6.0(부인과 항변의 구별)·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의 값을 일치시켰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6조를 본문에 명시하고 현행 조문 레코드를 등재하였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 배분을 다시 나누어, 사업자가 약관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과 고객이 원용하는 국면에서 편입의 증명책임 주체가 갈린다는 점을 6.0.1에 적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이 사업자의 원용을 막는 규정이라는 점이 그 근거다. + +④ §12.1(법령)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현행(2024-08-07,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으로 바로잡고, 민사집행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제347조·제349조를 다시 조회하여 근거자료 목록에 등재하였다. + +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로 확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직접 조회하여 §12.2(판례)에 등재하고 근거자료 목록에 레코드를 더하였으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UNVERIFIED` 표시를 판례 인용으로 교체하였다. + +⑥ §12.1(법령)의 시행일과 공포번호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로 다시 조회하여 독립 확인하였다. 민법 2026-03-17(법률 제21454호), 상법 2026-07-23(법률 제20991호), 상호저축은행법 2026-07-01(법률 제21446호), 민사집행법 2026-02-01(법률 제2073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6-06-02(법률 제21726호)가 모두 표의 값과 일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도 다시 조회하여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의 「연 100분의 12」가 `law_as_of` 시점에 현행임을 확인하였다. + +⑦ 이 항 자체의 정합성 결함을 시정하였다. 직전 판은 2019다277812를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고 §12.2(판례)에도 등재하지 않은 판례」 목록에 넣고 있었으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5.P5.3에서 인용되고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으며 근거자료 목록에도 레코드가 있다. 목록에서 그 판결을 빼고 11건으로 고쳤으며, 남은 11건 전부에 대하여 문서 전체를 대조하여 본문 인용과 §12.2(판례) 등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2.5(웹 자료)의 판례 건수도 실제 행 수와 맞추었다. + +⑧ 본문의 「권위 ID」에는 있으나 근거자료 목록에 없던 민법 제2조·제460조·제470조·제476조·제49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레코드로 등재하였다. 반대로 근거자료 목록에만 있고 본문 어디에서도 인용하지 않던 민법 제600조·제603조 레코드는 삭제하였다. 판례 레코드의 `authority_kind` 값이 「대법원」과 「판례」로 이원화되어 기계 집계 시 둘로 갈리던 것도 「판례」로 통일하였다.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로 둔다.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의 기계 게이트를 모두 통과하였고 본문이 인용한 판례 15건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전수 확인하였으나, 위 표의 열 개 항목이 남아 있고 그중 하나는 최대 라운드가 끝나 재심사를 받지 못한 R1 항목이기 때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458d6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0,0 +1,1276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04" +case_kind_name: "부동산 소유권 확인" +case_kind_slug: "budongsan-soyugwon-hwag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11", "PREC:2016다24514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262", "PREC:94다35008", "PREC:95다2284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 + authorities: ["LAW:부동산등기법:65", "PREC:2002다33601", "PREC:2009다4863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 authorities: ["LAW:민법:404", "LAW:공간정보법:87", "PREC:2018다242246"]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LAW:민법:211", "PREC:2012다8789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원칙적으로 기간제한 없음(민법 제162조 제2항). 예외적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 + period: "원칙적으로 기간제한 없음.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 한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10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이 출소기간으로 적용되고, 도과 시 소각하한다"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claim_rule_pattern_ids: ["0.3", "0.4", "1 원칙 1", "1 원칙 2", "1 원칙 3", "1 원칙 5", "1 원칙 6", "1 원칙 7", "2", "3.3", "4", "5", "6", "7", "8", "9", "10.1", "10.2", "10.3", "10.4", "11.1", "11.2", "11.3", "11.5", "11.6", "12.3", "13.1", "13.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50", "PROV-066", "PROV-071", "PROV-072", "PROV-078", "PROV-080", "PROV-081", "PROV-094", "PROV-106", "PROV-108", "PROV-109", "PROV-119", "PROV-121", "PROV-129", "PROV-130"] +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182c2692ca4a679b543923aaa22c77d7ce6699e2ad89564e66e04713a9abaca" +--- + +# 요건사실론: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이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확정 결과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결과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사건종류의 ID다. `verification_status`와 `content_hash`는 문서 전체의 검증이 끝난 뒤 확정한다. 3라운드의 검증을 마친 시점에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이고, 그 근거와 남은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에 대한 sha256이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기판력으로 확정할 뿐이고, 급부를 명하거나 법률관계를 새로 발생·변경·소멸시키지 않는다.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와 재판모델이 일치하므로 둘 사이의 괴리는 없다. + +이 확정이 문서 전체에 미치는 결과는 셋이다. + +1.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중심축은 §3.2(확인의 이익)이고, 확인의 이익은 본안의 소유권 존부보다 먼저 심사된다(규칙문서 1 원칙 2). +2.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도 형성력도 없다. 확인 주문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규칙문서 1 원칙 7).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의사진술 의제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다시 다룬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급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축으로 구성한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뉘지 않고 단일 단계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확인의 소에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표의 `청구권 명칭` 열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명칭**이고, 경로를 가르는 축은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당사자 구조**다. 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매매·상속·시효취득 같은 취득원인별로 경로를 나누면 하나의 소송물이 인위적으로 분해된다. 취득원인의 분기는 경로가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증명 실무`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안에서 다룬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 | 민법 제186조·제187조·제211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등기명의인·대장명의자 등 원고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툰다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2 |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 민법 제262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 목적물이 공유이고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존부 또는 비율만이 다투어진다 |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3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그를 특정할 수 없거나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고, 또는 국가가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한다 | 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목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4 |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확인을 대위행사한다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이 소외 채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5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 민법 제211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P5는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예외 경로**이며, 그 안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소유권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고, 상세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없음 | + +**`path_relation` = 독립인 이유.** 확인의 소에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섯 경로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원고의 소유권 / 원고의 지분 / 채무자의 소유권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 또는 당사자 구조를 각기 달리하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없다. 따라서 경합·택일이 아니라 독립이다. + +**`joinder_mode` = 없음인 이유.** 경로 사이에 병합을 구성할 실익이 없다. + +- **P1과 P2** — 양적 포함관계이지 별개 청구의 병합이 아니다.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예비적 병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 **P1과 P3** — 피고가 다르고 사실관계상 양립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반대로 대장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P1의 피고를 세울 수 없다. 예비적으로 병합하여도 예비적 청구가 함께 각하되므로 병합의 실익이 없다. +- **P1과 P5** — 배타적이다. 원고가 자기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두 경로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세우는 구성은 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스스로 부정한다. +- **P4** — 당사자 구조가 다른 제3자 소송담당이다. 채무자의 소유권 확인과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전형이 있으나, 그 병합은 이 사건종류 내부의 병합이 아니라 이행의 소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건종류와의 병합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말소등기청구나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 주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구성(규칙문서 11.5)도 모두 사건종류를 달리하는 청구와의 병합이므로 `joinder_mode`의 값에 반영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부동산이나 소유권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구제수단의 직접성**이다.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등기청구권만 가지는 사안, 그리고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나 형성으로 불안이 제거되는 사안은 모두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사건종류 | 이 문서와의 경계 | +|---|---|---| +| PROV-072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전에는 현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시효완성자의 정로는 이전등기청구다 | +| PROV-066 계열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등기 전 매수인·수증자가 가지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 +|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원인무효 등기가 현존하여 그 말소로 불안이 제거되면 말소등기청구가 직접 수단이다. 다만 말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 뒤의 소유권확인이 봉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 PROV-081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위와 같다. 미등기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가 직접 수단이다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이 목적이면 이전등기청구가 직접 수단이다. 확인청구를 병합하려면 그것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규칙문서 1 원칙 3). 이 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 미치나(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그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별개다 | +| PROV-07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신탁자가 언제나 현재 소유자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의 현재 귀속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인이 아니라 등기청구·부당이득 계열로 간다 | +| PROV-078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위의 목적이 등기의 이행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P4는 대위의 목적이 **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지적공부상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 간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구별된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므로, 소송 도중에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이 점이 당사자의 다툼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소유권확인과 갈린다. 반대로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경계확정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확인의 소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 +| PROV-130 | 공유물분할 청구 |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다. P2는 지분의 존부·비율을 확인할 뿐 분할을 명하지 않는다 | +| PROV-050 | 재산상속회복 청구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된다. 그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가 각하되므로, 소유권확인의 형식을 택하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PROV-109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확인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유치권이다 | +| PROV-106 · PROV-108 | 입목 소유권 /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 확인대상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거나 특별법상 별개의 공시체계에 따르는 경우다 | +| PROV-121 | 공탁금출급청구권 | 보상금·공탁금의 귀속이 실제 분쟁이면 출급청구권 확인이 직접 수단이다(규칙문서 11.6) | +| PROV-119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매수인의 지위·사용수익권의 확인은 소유권확인과 별개의 확인대상이다(규칙문서 A-6)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 동산 점유자의 권리 적법추정(민법 제200조)은 부동산 물권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서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이 문서의 추정 논의는 전부 부동산 등기와 대장을 전제로 한다. +2. **등기 전 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만이 곧바로 소유권을 발생시켜 확인청구의 취득원인이 된다. 이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에서 다시 세운다. +3. **과거의 소유권 상태만의 확인.**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로 검토한다(규칙문서 B-3). +4. **사실 자체의 확인.**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의 확인에 쓸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허용된 예가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그 취급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5. **행정청의 처분·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나 등록 거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민사확인의 소가 아니라 행정쟁송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정정 절차에 따른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별개의 이행의 소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6. **상속재산 자체의 확인.** 특정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규칙문서 A-4)은 실질이 분할 대상의 확정이어서 상속 계열 사건종류에 속할 여지가 있다. `UNKNOWN — 이 유형의 leaf 귀속을 확정할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소유권확인의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다.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①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 ②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주장되는 주체, ③ 확인을 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범위(전부인지 지분인지) 세 가지이며, 취득원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 취득원인은 소유권의 존부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매매·상속·원시취득·등기부취득시효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소송물은 하나이고, 변론 중에 취득원인을 바꾸거나 추가하여도 청구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점은 등기원인별로 소송물이 갈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정반대이고, 무효사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와는 결과적으로 같은 구조다. 경로를 취득원인으로 나누지 않고 확인대상과 당사자 구조로 나눈 §1.1(청구경로 목록)의 편성은 이 식별기준의 귀결이다. + + P2(원고 공유지분의 확인)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의 범위가 지분으로 한정된 것이고,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는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채무자인 것이며,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는 귀속주체가 피고이고 확인의 방향이 부존재인 것이다. 세 경우 모두 위 ①~③ 중 어느 요소가 달라졌으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 **판례 근거** —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이다.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 미친다고 한다. 확인원인이 소송물을 가르지 못하고 기판력의 차단을 받는 공격방법에 그친다는 뜻이다. 같은 구조는 말소등기청구에서도 확인된다.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을 들어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에서 확인된다. 소송물의 양적 가분성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이 전부 확인 청구에 지분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데에서 드러난다. 기판력의 시적 한계는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이 다룬다. + + **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옮겨지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환지 전후로 청구취지의 표시가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판시도 위 소송물 식별기준의 귀결이다. +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이 주문에 표시된 주체에게 귀속하는지의 판단뿐이다.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 점유의 성질에 관한 판단은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 + 시적 범위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취득원인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차단되지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취득은 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인 주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라는 문구를 넣는 실무는 이 상대효를 주문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나(같은 조 제3항), 그 효력은 무조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였으면 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고지의 실익은 이 한정에서 나온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기판력의 작용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판결효과 전반의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 **소변경 요부** — 취득원인의 변경·추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서면 신청도 요하지 않는다. 확인의 범위를 전부에서 지분으로 줄이는 경우에도, 전부 확인 청구에 인정되는 지분에 관한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아도 일부 승소 판결이 가능하다. + + 반면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을 바꾸는 것,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원고에서 채무자 또는 피고로 바꾸는 것(P1과 P4·P5 사이의 이동), 확인청구를 말소등기청구나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모두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모든 경로에서 값이 같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4-4-01 + R-PROV104-4-02 + R-PROV104-4-03 (P1) | 원고 단독소유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10.1 | +| 위 셋 + R-PROV104-5-01 (P2) |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10.3 | +| 위 셋 중 일부만 인정되어 지분에 그치는 경우 | 일부인용 — 인정되는 지분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10.3 | +| 위 셋 + R-PROV104-5-02 + R-PROV104-5-03 (P3의 2-가, 미등기 + 대장 흠결을 근거로 하는 경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10.1 | +| 위 셋 + R-PROV104-5-04 (P3의 2-나, 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을 근거로 하는 경우. **미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R-PROV104-5-02가 들어가지 않는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10.1 | +| 위 셋 + R-PROV104-5-05 + R-PROV104-5-06 + R-PROV104-5-07 (P4) | 채무자 소유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10.1 | +| 위 셋 + R-PROV104-5-08 (P5) | 피고 소유권 부존재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10.1 | +| 목적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인 경우 | 항을 나누어 각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10.2, 10.4 | +| R-PROV104-4-01 또는 R-PROV104-4-03이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 +| R-PROV104-4-02가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 + +세 번째 행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전부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그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아도 같다. + +어느 경우에도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규칙문서 13.2), 소송비용의 부담을 따로 정한다(규칙문서 13.1, 민사소송법 제98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형식.**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어 기판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점을 드러낸다.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은 쓸 수 없다(규칙문서 10.1). 확인의 대상은 소유권의 귀속이고 취득원인이 아니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처럼 원인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반대급부와 교환할 급부의무가 없어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급부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를 위하여 원칙만 남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까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판정은 병합된 급부청구의 사건종류가 하고, 이 문서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은(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규정이다. 확인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단독 신청 절차를 밟는다. + +**구제의 한계.** 확인판결의 한계는 셋이다. 첫째, 판결만으로는 등기가 이전되거나 말소되지 않는다. 원인무효 등기를 제거하려면 말소등기청구를,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려면 이전등기청구를 따로 하여야 한다. 둘째,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인도나 방해의 제거를 얻으려면 급부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 셋째,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의 주문은 피고의 소유권 부존재만 확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뒤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다. + +**일부인용 주문의 범위.** 다투어지는 범위가 목적물의 일부이거나 특정 지분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주문도 그 범위로 한정한다. 다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주문은 그 부분이 각하된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의 중심은 §3.2(확인의 이익)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의 표시정정·경정, 상속인으로의 수계.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3.2(확인의 이익)와 사실상 겹친다.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인 것(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과 구조가 다르지 않다. 원고가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로서 R-PROV104-4-02가 담당하고, 원고적격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가 제거하여야 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가지는지의 문제다. 두 층을 섞으면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 선취가 된다. + +**제3자 소송담당(P4).**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 원고적격은 소송담당의 문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적격의 층에 있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의 층에 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대위의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적격.** 원고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이를 다투는 자만이 피고가 된다. 단순한 사실 확인자나 과거의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규칙문서 1 원칙 5). 대한민국은 모든 미등기 부동산의 보편적 피고가 아니며,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국면은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로 한정된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중복등기에서 선등기 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경우에 그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은 모두 배척된다. 다만 실무는 이들을 피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흠결로 다루므로 상세한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공유(P2).**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같은 판결은 나아가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단독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P2).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과 달리, **자기 지분**의 확인은 지분권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한다. + +**피고의 사망.**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할 수 없다. 상속인을 확정하여 각 상속지분과 다툼의 범위를 대응시키고, 상속인이 불명하거나 부재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거친다(규칙문서 D-4).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흠결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의 변경으로 이행의 소로 전환하는 길만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은 본안의 소유권 존부보다 먼저 심사한다(규칙문서 1 원칙 2).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많은 소가 이 관문에서 걸러지므로, 아래 세 요소를 각각 사실 층위로 내려 검토한다. 세 요소를 충족하는 사실은 R-PROV104-4-03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확인의 이익 제1요소 —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소유권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규칙문서 B-3). + +사실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종류이며 이 문서의 확인대상과 무관하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개인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합이 아니라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이 예외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 +대상의 특정도 대상적격의 일부다.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이 요건은 R-PROV104-4-01로 세운다. + +**확인의 이익 제2요소 —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규칙문서 1 원칙 3). + +다만 이 명제를 무조건의 배제규칙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따라서 이행청구가 병존한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청구를 각하할 수 없고, 이행청구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을 **전부** 제거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 +| 유형 | 판정 | 근거 | +|---|---|---| +| 제3자 명의의 보존·이전등기가 있고 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국가 상대 확인 | 부정.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또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다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 +| 중복등기에서 선등기 명의자의 국가 상대 확인 | 부정. 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족하다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 +|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다르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부정.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로 족하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하는 확인 | 부정. 확인판결을 받아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 +|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 | 부정. 건축물관리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는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 +| 대장 명의인 표시란에 주소·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대위 확인 | 부정.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 | 부정. 오히려 국가에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 | 원칙적 부정. 다만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긍정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와 병행하는 소유권확인 | 긍정. 소유권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뒤의 소유권확인 | 긍정. 말소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 대장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국가 상대 확인 | 긍정. 국가를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 +| 미등기 토지 대장에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긍정.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 +| 대장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대위 확인 | 긍정.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대위 신청할 수 없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 + +마지막 두 행은 인접한 사안이면서 결론이 갈린다.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고, **인적사항 기재가 아예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부정한다. 확정판결로 보존등기를 실제로 마칠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이 대비는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둔다. + +**확인의 이익 제3요소 —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어야 하고, 그 다툼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상속인들이 원고의 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소유를 다투지도 않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채권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는 경우가 그 예다. 다툼의 범위가 목적물의 일부이거나 특정 지분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다투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B-1). +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다음 **세 요건**으로 특수화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1. 토지가 미등기일 것 +2. 토지대장·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가가 등기·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제1 요건(미등기)은 제2 요건의 전제이고, 제3 요건이 제1·제2와 별개의 독립 사유다.** 판시의 문면이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이므로, 갈라지는 것은 「미등기 + 대장 흠결」이라는 한 묶음과 「국가의 소유 주장」이라는 다른 묶음이다. 제1과 제2를 택일적으로 읽으면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서도 대장명의자를 알 수 없기만 하면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제3자 명의 등기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및 중복등기 사안의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과 충돌한다. 다만 **제3 요건은 등기가 존재하는 국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요지 가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확인 또는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요지 나도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국가가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국면을 명시적으로 예외로 유보한다. 제3 요건의 표준 판시 문언 자체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이므로 이 요건은 오히려 등기·등록이 존재하는 국면을 전제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국가가 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제3 요건에 미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근거가 이것이다.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미등기 **건물**에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의 존부와 보존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의 공시나 추정의 수단이 아니다(규칙문서 C-6). + +**본안과의 준별.** 확인의 이익은 피고가 다투는지의 문제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이다. 확인의 이익 심사에서 소유권의 실체적 증명을 요구하면 심급 구조가 무너진다(규칙문서 14-2).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판례가 '제척기간'이라 부르나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고(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기산점과 도과 사실의 자료 제출은 피고가 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소유권확인 그 자체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를 제기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이 없고, 확인청구권이라는 별개의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척기간도 없다.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민법 제162조 제2항) 소유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그러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는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제1항). 소유권확인이라는 형식을 취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 국면은 이것 하나다. + +**그 기간의 성질은 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권리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은 이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 뒤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각하와 기각은 기판력의 범위와 재소 가능성을 달리하므로 이 구별을 흐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원칙이 기간제한 없음이고, 출소기간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예외 국면에만 붙기 때문이다. 그 조건을 `kind`가 아니라 `basis`와 `period`에 적은 이유는, 기계층 소비자가 `kind`만 읽고 필터할 때 모든 부동산소유권확인 사건에 3년·10년이 걸린다고 오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골격 5.1 스키마에 조건부 기간을 표현할 필드(예: `applies_when`)를 신설하자는 제안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9번에 올렸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소유권확인에는 어떤 기간의 제한도 없다. + +다만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증여 등이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그중 1인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 +| 국면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소유권확인 그 자체 | 민법 제162조 제2항 | 없음 | 해당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 없음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 |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제소기간(출소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소각하판결 | + +취득시효의 20년·10년(민법 제245조)은 여기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아니라 소유권 발생의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취득원인으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의 기초사실은 원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되므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도 병존한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은 각하사유가 아니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단 기준은 소송물의 동일성이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소유권확인의 소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중복이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반대로 취득원인만 달리 주장하는 소유권확인의 후소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이다. 이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식별기준을 그대로 쓴다. + +**기판력.**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 곧 같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나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루는 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은 전소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 시적 한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유권확인이 차단되지 않고, 그 제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의 기속력이 인정되나,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자유심증의 문제이므로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흠결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목적물의 특정.** 청구취지는 목적물과 지분을 등기가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규칙문서 1 원칙 6).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구조·면적을 별지 목록에 적고, 토지의 일부에 관한 확인은 도면으로 부분을 표시한다. 특정의 흠은 우선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나, 보정되지 않아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되어 소각하판결로 간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주문 형식.** 확인의 소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 문안을 쓸 수 없다(규칙문서 10.1). 확인항과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규칙문서 13.2).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문형 자체는 §10.4(청구취지)에서 다룬다. + +`UNVERIFIED —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방법과 인지액의 근거 규정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급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축으로 구성한다. 다섯 경로가 확인대상과 당사자 구조를 달리함에도 아래 세 요건은 모든 경로에 공통한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내용이며, 그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전개한다. + +**혼합 경로 구성의 취급.**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확인 경로(P1~P4)와 부존재확인 경로(P5)가 한 사건종류 안에 섞여 있다. 그러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표제는 부존재확인형의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치환하지 않고 **확인의 소 공통 요건**으로 유지하고, 부존재확인형 특유의 구성은 P5 블록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그 결과 아래 세 요건 중 R-PROV104-4-01과 R-PROV104-4-03은 다섯 경로 모두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이지만, R-PROV104-4-02는 P1~P4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P5에서는 원고가 부정하는 대상, 곧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읽는다. P5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의 목록은 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따로 세웠고, R-PROV104-4-02의 부담 주체가 P5에서 피고로 바뀌는 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04-4-01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등기기록 또는 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R-PROV104-4-02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을 그 귀속주체가 취득한 사실 +R-PROV104-4-03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현존하는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4-4-01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등기기록 또는 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제65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으로,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토지의 일부에 관한 확인은 도면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등기가 가능한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대상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4-4-02, R-PROV104-4-03) — 특정된 목적물이 소유권 취득의 대상과 일치하여야 하고, 다툼의 범위도 이 특정을 전제로 정해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측량감정.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의 연혁이 있으면 각 단계를 추적하여 현재 표시와 연결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져도 토지 자체가 소멸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하지는 않으므로, 자기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지, 구분건물이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재·지번·지목·면적의 누락, 토지 일부에 관한 도면 표시의 누락, 미완성 건축물이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미확정,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항으로 뭉뚱그려 "각 확인한다"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두는 것.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치고, 그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로 간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65, PREC:2010다87641, BOOK:RF13:318-328 + +#### R-PROV104-4-02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을 그 귀속주체가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다만 P1~P4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치환하여 읽는다(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제187조·제211조·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귀속주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으로 족하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과 원고의 증명대상이 변론종결시의 소유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 증명의 길은 두 갈래다. **첫째, 소유권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방법.**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 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방법.** 건물의 원시취득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실, 토지의 원시취득은 사정받은 사실이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은 그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원인 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 사실에 더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신분관계를 주장·증명하고, 단독소유나 법정상속분을 넘는 지분을 주장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더한다. + + 취득의 원인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고, 그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R-PROV104-4-03)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에서는 귀속주체가 채무자이지만 주장·증명은 원고인 채권자가 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릴 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이동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와 달리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의 진실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이고 부동산등기부처럼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추정력이 아니다. 두 층위를 혼동하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어긋난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추정(민법 제200조)은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등기 사실의 주장·증명과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의 주장·증명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1) — 취득의 대상이 특정된 목적물과 일치하여야 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서류·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지급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경매의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자료.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사정받아 소유권을 확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사실상 추정), 지적원도나 신고로 복구된 임야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사정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한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의 기속력이 인정된다(§8(증거계획) 참조). +- **흠결 빈발점**: 가장 흔한 흠결은 **중간에 끼인 제3자 명의 등기를 건너뛰는 것**이다.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완전히 주장·증명한 것이 된다.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만 주장하고 중간 등기를 다루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그 밖에 원인행위만 주장하고 등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빠뜨리고 상속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잦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00, LAW:민법:211, LAW:민법:245-1, PREC:91다5716, PREC:2006다30921, BOOK:RF13:300-318, BOOK:RF13:329-340 + +#### R-PROV104-4-03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현존하는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등기·문서·행위로 소유권을 다투었는지, 그 주장이 확인대상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지, 다툼의 범위가 목적물의 전부인지 일부 또는 특정 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분쟁이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은,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이전등기·철거·인도 등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불안을 전부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③ 피고가 확인대상 소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거나 다른 소송에서 이를 다툰 사실, ④ 목적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그를 특정할 수 없는 사실, ⑤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⑥ 국가가 등기·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사실, ⑦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사실, ⑧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 ①~③은 모든 경로에 공통되고, ④~⑥은 P3, ⑦은 P5, ⑧은 P4의 표지사실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 등본, 폐쇄등기부(중복등기 확인),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답변서·준비서면, 건축물대장의 생성 여부에 관한 조회 회신, 국가의 재산관리 문서와 점유·사용 자료.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각하되므로, 소 제기 전에 피고가 실제로 다투는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실무의 요체다. 다툼의 범위가 일부이면 그 범위로 청구를 좁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②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불안을 전부 제거하는데도 확인청구만 구성하는 것, ③ 반대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병합할 수 있는 확인청구를 포기하는 것, ④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 ⑤ 미등기 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 건물에 그대로 옮기는 것, ⑥ 확인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장이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 부정례와 긍정례의 대조는 §3.2(확인의 이익)의 표에 있다. +- **권위 ID**: PREC:2016다245142, PREC:2002다33601, PREC:2015다230815, PREC:2009다93428, PREC:2020다300893, PREC:2018다242246, PREC:2010다45944, PREC:2009다48633, PREC:94다39123, PREC:93다37298, PREC:2008다13432, PREC:2002다23451, PREC:2012다87898, PREC:94다35008, BOOK:RF13:318-328 + +### 4.3 서술 순서 +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확인대상 소유권의 취득 사실과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두 가지이고, 목적물의 특정은 그 둘의 전제다. 문서상의 배열은 이 논리적 전제 관계를 따라 R-PROV104-4-01 → R-PROV104-4-02 → R-PROV104-4-03 순으로 두었다. + +**심리의 순서는 이와 다르다.** 확인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심사되므로(규칙문서 1 원칙 2) 실제 판단은 R-PROV104-4-01 → R-PROV104-4-03 → R-PROV104-4-02 순으로 진행된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대상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소유권의 존부에 나아가지 않는다. + +**시간적 순서**로는 취득 시점 → 그 후의 등기·대장 변동 → 피고의 다툼이 발생한 시점 → 소 제기의 흐름이 된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실제로 서술하는 순서는 이 문서의 절 순서와 같지 않으며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따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소유권확인의 주문에는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 또는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과 이율은 그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구간표에 흡수하지 않는다(규칙문서 12.3).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므로(규칙문서 13.2) 가집행에 따르는 부대적 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가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표지사실은 그 경로에 들어갈지를 가르는 진입 조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경로마다 다시 쓰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옮겨 적지도 않는다. + +경로를 가르는 축은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당사자 구조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매매·상속·원시취득·등기부취득시효 같은 취득원인의 차이는 R-PROV104-4-02의 증명방법이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아래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실무 항에서 다루고,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 5.P1 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원고 자신**인 사실. +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다투는 사실. 전형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 미등기 부동산에서 피고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다. +3.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가 아니거나, 미등기라도 대장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사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로 넘어간다(규칙문서 6의 C-1·C-2·C-5). + +**취득원인별 실무.** 원고가 R-PROV104-4-02를 증명하는 경로는 사안마다 다르나, 어느 것을 택하여도 소송물은 하나다. + +| 취득 유형 | 증명의 축 | 주의점 | +|---|---|---| +| 등기가 마쳐진 경우 | 원고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 사실 | 등기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원인에 의한 취득이 추정되므로 취득원인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원시취득(건물) |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실 | 도급계약에서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추었는지로 원시취득자가 갈린다 | +| 원시취득(토지) | 사정받은 사실 |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한다 | +| 민법 제187조의 취득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 | 등기 없이 취득하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 +| 등기부취득시효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 | 등기가 이미 있으므로 완성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로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시효취득 유형이다(민법 제245조 제2항) | +| 점유취득시효 | — | **이 경로에 들어오지 못한다.**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하여야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정로는 이전등기청구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만으로 완성되고 더해지는 요건이 없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이 경로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네 경로가 그 위에 요건을 더하는 구조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 전용의 항변은 없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그대로 작동한다. 다만 빈도와 무게가 다르다. 원고가 등기 사실로 소유를 증명하면 피고의 방어선은 거의 전부 6.1.1(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로 모이고, 원고가 등기 없이 원시취득이나 상속을 주장하면 6.2.1(소유권 상실 항변)과 6.2.3(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전면에 나온다. +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다. 그것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기본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다(규칙문서 10.1). 피고가 여럿이고 다투는 범위가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규칙문서 10.2), 목적 부동산이 여럿이면 목록 번호별로 항을 나누어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규칙문서 10.4).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은 쓰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2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목적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사실. +2. 확인대상 소유권이 그 목적물 전부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특정 지분**인 사실. +3. 피고가 다투는 대상이 원고 지분의 존부 또는 비율인 사실.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같은 판결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분에 관한 이 경로뿐이고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이 아니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공유물분할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지분의 존부와 비율을 확정할 뿐 공유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도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4-5-01 원고에게 귀속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이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모와 분자를 갖춘 분수로 특정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범위, 각자의 법정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분관계를 함께 적어 비율이 계산으로 확정되도록 한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지분의 양수 등 그 비율을 발생시킨 사실을 적는다. "일부 지분"이나 "상당 지분" 같은 표현으로는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분의 취득원인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 ①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으로 공유가 성립하였는데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불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 추정이 작동하므로, 원고는 공유관계의 성립과 공유자의 수를 증명하면 되고 균등과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근거사실을 증명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민법 제1006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되므로 균등 추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범위·순위·배우자 여부 등 신분관계 사실을 증명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관계 사실의 증명 문제다. +- **추정·전환**: 조건부 — 비율이 불명한 공유는 법률상 추정(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추정), 상속으로 인한 공유는 추정 없음(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 + + ①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으로 공유가 성립하였으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불명한 경우에만 민법 제262조 제2항의 지분 균등 추정이 적용되고, 이를 깨뜨릴 책임은 균등과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동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민법 제1006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등)으로 법률상 확정되므로 균등 추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262조 제2항은 비율이 불명한 경우의 보충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실질은 대부분 ②이므로, ①의 균등 추정을 지분 확인의 일반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4-4-02) — 지분의 비율은 그 지분을 발생시킨 취득원인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취득 사실의 증명이 곧 비율의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기재, 공유물의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분담 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 양도의 등기원인증서.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실질은 대부분 상속분 계산이므로, 대습상속·기여분·특별수익의 주장이 나오면 그 판단이 지분 비율의 선결문제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전부 소유의 확인을 구하면서 지분 확인의 예비적 취지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 것. 이 경우에도 전부 확인 청구에는 인정되는 지분에 관한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②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확인을 구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것. ③ 지분을 백분율로만 적어 등기할 수 없는 형태로 두는 것.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1006, LAW:민법:1009, PREC:95다22849, PREC:94다35008, BOOK:RF13:318-32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 지분의 비율이 주장과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은 성질이 둘로 갈린다.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 자체를 다투기만 하는 것은 **부인**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비율이 성립하였다는 별개 사실(공유자 사이의 지분 약정,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을 들어 원고 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R-PROV104-5-01을 대상으로 하는 항변이고, 그 요건사실과 효과는 6.1.3(지분 비율 감축 항변)에 세웠다. 증명책임의 근거는 계열마다 다르다. 공동매수 등으로 비율이 불명한 공유에서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 추정을 깨뜨리는 주장이어서 피고가 부담하고,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균등 추정이 개입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별개 사실의 주장이어서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 +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양도·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취득한 지분의 상실사유이므로 6.1.3이 아니라 6.2.1(소유권 상실 항변)로 일원화하였고, 그 효과는 청구의 전부 기각이 아니라 남은 지분에 대한 일부인용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원고가 여럿이면 각 원고의 지분을 나누어 적고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규칙문서 10.3). 전부 확인을 구한 청구에서 지분만 인정되면 그 지분에 관한 일부인용 주문이 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3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확인의 대상이 **토지**인 사실. 미등기 건물에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하는 확인청구가 실효성이 없어 각하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의 공시수단이 아니다(규칙문서 6의 C-6). +2. 아래 **2-가** 또는 **2-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둘은 서로 독립한 진입 사유이고, 미등기 요건은 2-가에만 걸린다. + - **2-가(대장 흠결 경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R-PROV104-5-02), 대장의 상태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R-PROV104-5-03) —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2-나(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 경로).** 국가가 등기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실(R-PROV104-5-04). **이 경로에서는 미등기가 요건이 아니다.** 표준 판시 문언 자체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이므로 이 사유는 오히려 등기·등록이 존재하는 국면을 전제한다. + +2-가와 2-나는 택일 관계다. 2-가에 해당하지 않아도 2-나에 해당하면 이 경로가 열리고, 반대도 같다.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과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이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각각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 아래에서다. 따라서 이 경로가 닫히고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P1으로 가는 것은 **제3자 명의 등기가 있고 국가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는 경우**에 한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4-5-02 확인의 대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중 **2-가(대장 흠결 경로)에 한한다.** 2-나(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 경로)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의 부존재로 특정한다. 폐쇄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중복등기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하여 미등기라는 진술이 등기기록 전체에 대하여 성립함을 밝힌다. 확인의 대상이 건물이면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나, 자료의 제출은 원고가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필수 동반(R-PROV104-5-03) — 이 요건은 대장 흠결 경로에서 R-PROV104-5-03과 언제나 함께 요구되고, 단독으로는 이 경로를 열지 못한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이 사실은 확인의 이익을 이루는 평가근거사실 ④의 일부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능 확인서, 폐쇄등기부 조회 결과, 등기전산정보자료 조회 회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면 특정 가능성을 함께 증명하여야 하므로 측량감정을 병행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대장만 보고 미등기라고 단정하는 것, ② 중복등기 사안에서 선등기 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 ③ 미등기 건물에 이 요건을 옮겨 쓰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65, PREC:2002다33601, PREC:93다37298, PREC:2009다93428, BOOK:RF13:318-328 + +#### R-PROV104-5-0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7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장의 소유자란이 비어 있는지, 성명은 있으나 주소·인적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일부가 누락되어 동일인을 가려낼 수 없는지,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대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이 없는지를 대장의 기재 그대로 인용하여 특정한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대장이 부실하다"는 정도의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국가가 대장 기재를 들어 등록명의자가 특정된다고 다투면 그 사실 자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인정되는 것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의 사실상 추정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추정력이 아니며, 이 요건은 그 추정력의 유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세 갈래 중 어느 하나로 족하고,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으면 R-PROV104-5-04로 넘어간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증명 실무**: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과 그 연혁,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공부 복구 경위에 관한 지적소관청 회신,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 대위 신청이 배제된다는 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을 함께 밝혀 정정 절차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가장 위험한 지점은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과 **인적사항 기재의 전부 부존재**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후자는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그 밖에 대장 명의인의 인격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경정등기로 해결되는 사안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도 잦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65, LAW:공간정보법:84, LAW:공간정보법:87, PREC:2010다45944, PREC:2009다48633, PREC:2018다242246, PREC:2020다300893, PREC:2015다230815, BOOK:RF13:318-328 + +#### R-PROV104-5-04 국가가 등기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국가가 언제, 어떤 문서나 처분으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국가 소유를 주장하였는지를 특정한다. 국유재산 대장에의 등재,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 관리·처분 행위, 다른 소송에서의 주장 등이 그 자료가 된다.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4-5-02 + R-PROV104-5-03의 묶음과 택일) — 대장의 상태 및 **등기의 존부와 무관하게** 이 사실만으로도 이 경로가 열린다. 즉 이 요건으로 진입할 때에는 R-PROV104-5-02(미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증명 실무**: 국유재산 관리 문서와 국유재산 대장 등본, 변상금 부과처분서, 국가의 점유·사용 자료, 국가가 당사자인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과 판결문, 소 제기 전 국가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 **흠결 빈발점**: ① 국가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도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지정하는 것, ②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을 국가 소유 주장으로 오인하는 것, ③ 반대로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안에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 ③은 오히려 원고가 국가에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권위 ID**: PREC:2002다33601, PREC:94다39123, PREC:2008다13432, BOOK:RF13:318-32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국가의 방어는 본안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겨눈다. 세 가지가 전형이다. + +1. **등기명의자 또는 특정 가능한 대장명의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 인정되면 R-PROV104-5-02 또는 R-PROV104-5-03이 충족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다. 성질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국가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2.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 이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는 국가에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같은 주장이 R-PROV104-5-04의 국가 소유 주장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과 짝을 이룬다. +3. **국가 자신이 소유자라는 본안 주장.** 이것은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는 것이므로 R-PROV104-4-02에 대한 부인이거나 6.1·6.2의 항변이다. 국가가 이 주장을 하면 R-PROV104-5-04는 오히려 충족된다. + +1과 2는 소각하로, 3은 청구기각으로 이어진다. 두 층을 섞으면 심급 구조가 무너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다(규칙문서 10.1). 확인판결을 받는 목적이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목적물의 표시는 대장의 표시와 일치시키고, 대장과 지적도의 표시가 어긋나면 측량감정으로 확정한 표시를 별지에 적는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인 사실. +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확인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사실(민법 제404조 제1항). +3. 대위의 목적이 **확인**인 사실. 대위의 목적이 등기의 이행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4.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특정 가능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사실.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각하로 간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요지 [1]). + +원고적격은 소송담당의 문제이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이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경로의 전형은 대장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거나 불완전한 오래된 미등기 토지이므로, 채무자의 실존과 동일성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이 잦다. 표지사실 4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4-5-05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할 채권을 가진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하고, 그 채권의 상대방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특정 가능한 자연인 또는 법인**임을 함께 적는다.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소가 각하되므로(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대장 명의인의 성명만 있고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는 오래된 미등기 토지에서는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구 호적자료로 채무자의 실존과 동일성을 먼저 확정한다. 이 경로에서 전형적인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매매·증여·교환 등 그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이행기를 적는다. 매도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론,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매수인이 가지는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되어 매도인 측을 대위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는 채무자의 서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효 진행의 중단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을 적지 않고 "채권자"라고만 적는 것, ② 대위의 목적인 확인청구와 피보전채권 사이의 연결(보전의 필요성)을 적지 않는 것, ③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데도 대위를 유지하는 것, ④ 대장에 성명만 남아 있는 명의인을 채무자로 삼으면서 그 실존과 동일성을 확정하지 않는 것. ③과 ④는 모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므로 소각하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8다242246, PREC:92다56575, PREC:2020다300893, BOOK:RF13:318-328 + +#### R-PROV104-5-06 채무자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그 채권의 실현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에 이어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로가 실제로 열린다는 점을 단계별로 적는다. 등록사항 정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정정 신청을 대위할 수 없다는 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4-5-03) — 대장의 상태가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곧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대장 등본과 그 소유자란의 기재 상태, 등기관 또는 지적소관청의 회신, 보존등기 신청이 반려된 경우의 반려결정서. +- **흠결 빈발점**: 대장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 확정판결을 받아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 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확인판결은 채권 보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65, LAW:공간정보법:87, PREC:2018다242246, PREC:2020다300893, BOOK:RF13:318-328 + +#### R-PROV104-5-07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확인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최고를 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적는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국가 또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와 그 도달 자료, 채무자의 주소 조회 결과, 관련 사건의 계속 여부에 관한 조회 회신.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중복소송 또는 대위요건 흠결로 각하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74다1664, BOOK:RF13:318-32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의 방어는 두 층으로 나뉜다. **당사자적격의 층**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 소멸시효 완성),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주장되고, 인정되면 소각하로 간다. **본안의 층**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상실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것은 R-PROV104-4-02를 대상으로 하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또는 부인이며 인정되면 청구기각이다. + +피고는 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으나, 원고 개인에 대한 피고 자신의 사유는 원용할 수 없다. 대위소송의 판결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로서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그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면 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점이 다른 경로와 갈리는 지점이다. 원고를 소유자로 적으면 청구취지 자체가 대위의 구조와 어긋난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5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 +#### 5.P5.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이 경로는 부존재확인형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그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읽지 않는다. 부담이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에 붙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블록이 먼저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과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갈라 놓는다. + +| 층위 | 요건 ID | 이 경로에서의 읽기 | 부담 주체 | +|---|---|---|---| +|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R-PROV104-4-01 |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 원고 | +|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R-PROV104-4-03 |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부존재확인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원고 | +|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R-PROV104-5-08 |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원고 |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R-PROV104-4-02 |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원고가 부정하는 대상**이다 | 피고 | +|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멸각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항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소유권의 원인무효·상실 등. 주체만 원고로 바꾸어 읽는다(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원고 | + +새로운 요건 ID를 이 블록에서 채번하지 않는다. 위 네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P5.2(추가 요건사실)에 이미 실재하는 것이고, 이 표는 그 부담을 경로 내부에서 재배치해 보이는 투영이다. 요건 ID를 새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집합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ID 집합과 어긋난다.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확인의 방향이 원고 소유권의 존재가 아니라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인 사실. +2.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거나 자기 소유권의 확인만으로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사실. +3. 그럼에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이 경로는 원칙에 대한 예외다.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택하려면 P1이 왜 열리지 않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 +**증명책임의 배치.** 이 경로에서는 소유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R-PROV104-4-02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 되고, 그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R-PROV104-4-01·R-PROV104-4-03·R-PROV104-5-08)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 층위별 배치는 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의 표에 정리하였다. 부담이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에 붙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며, "부존재확인이므로 모든 부담이 뒤집힌다"고 쓰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4-5-08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1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가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어떻게 위협받는지, 원고 자신의 소유권 확인으로는 왜 그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지,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것만으로 어떻게 불안이 제거되는지를 세 단계로 적는다. 평가어인 "특별한 사정"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사정을 이루는 사실을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경로 내부에서 증명책임이 피고로 옮겨가는 R-PROV104-4-02와 구별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지위(점유, 사용권, 등기청구권 등)를 가지는 사실, ②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제3자인 사실, ③ 피고가 자기 소유를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 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 방해가 제거되는 사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증명 실무**: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점유 자료·등기청구권의 근거자료, 피고가 소유를 주장한 서면과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 행사가 저지된 경위 자료.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는 이 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부존재확인을 택하여 각하되는 것, ②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만 나열하는 것, ③ 부존재확인과 적극적 확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211, PREC:2012다87898, BOOK:RF13:318-328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방향이 뒤집힌다. 피고가 자기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R-PROV104-4-02의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증명**이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의 장애·멸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항변에 해당한다. 원고가 드는 무효사유(등기의 원인무효,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피고의 소유권 상실)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정리한 항변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쓰되 주장·증명의 주체만 원고로 바꾸어 읽는다. + +피고의 고유한 방어는 확인의 이익을 겨눈다. 원고가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 원고에게 보호할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고, 인정되면 소각하로 간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이 주문은 피고의 소유권 부존재를 확정할 뿐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뒤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다. 구제의 한계를 소 제기 전에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성질이 **부인**인 주장은 아래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에는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의 세 유형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목적물의 표시가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1 |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증여 등 취득의 원인행위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2 | +| 원고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2 | +| 원고의 선대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2 | +| 건물을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2 | +|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인의 신분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2 |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다툰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4-03 | +| 원고에게 균등을 넘는 지분이 귀속한다는 근거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5-01 | +| 목적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5-02 | +|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를 특정할 수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5-03 | +| 국가는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5-04 | +|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5-05 | +|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4-5-07 | +| 원고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거나 등기원인이 무효여서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4-4-02 | +| 원고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4-4-02 | +| 공유자 사이의 지분 약정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지분이 귀속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4-5-01 | +| 원고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범위에서 지분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4-4-02, R-PROV104-5-01 | +| 원고가 그 후 제3자 또는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4-4-02, R-PROV104-5-01 | +| 포락으로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4-4-02 | +| 피고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4-4-02 | +| 구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4-4-02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자료 제출) | R-PROV104-4-03 | +| 확인청구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04-4-03 | + +**표의 증명책임 열이 전제하는 국면.** 위 표는 P1~P4, 곧 원고가 자기 또는 채무자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방향이 뒤집히므로 주체가 역전한다.** 그 경로에서 R-PROV104-4-02를 대상요건으로 삼는 위 여섯 개 항변(6.1.1·6.1.2·6.2.1·6.2.2·6.2.3·6.2.4)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증명하고, 반대로 그 항변을 다투는 재항변을 피고가 한다. 부인 유형의 행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으로 바꾸어 읽고, 이동하지 않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반면 확인의 이익 계열 요건(R-PROV104-4-01·R-PROV104-4-03·R-PROV104-5-08)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행은 P5에서도 그대로 원고 부담이다(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참조). + +**표의 마지막 두 행에 붙는 유보.**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와 「확인청구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두 행의 `성질` 열은 골격이 고정한 여섯 값(부인 / 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 중에서 골랐으나, **두 주장의 실질은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두 행의 대상요건은 모두 소송요건인 R-PROV104-4-03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확인의 이익은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증명책임` 열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자료 제출)」로 한정하여 적었다. 피고가 하는 일은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기산점·도과 사실 또는 평가근거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될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상세는 6.4.1(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과 6.5.1(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의 성질 항에 있다. 골격의 여섯 값에 절차효과 계열을 더하는 패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8번에 올렸다.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 사실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취득 사실은 인정하되 그 효과의 발생을 막거나 이미 소멸시키는 별개의 사실을 드는 주장이 항변이다.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원고 명의 등기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등기의 적법추정을 깨뜨리는 별개 사실의 주장이므로 항변이다. + +당사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만 소유권의 귀속이라는 법적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백이어서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사실, 또는 ② 그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실, 또는 ③ 등기신청에 사용된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된 것이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사실. ①부터 ③은 택일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려는 자가 절차 또는 원인의 부당으로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실체적 위법의 증명보다 절차적 위법의 증명이 용이하여 실무에서는 ③의 주장이 다수를 이룬다.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한 분쟁 끝에 확정판결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 **재항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재항변. 원고는 등기원인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매매를 드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 전부의 지급(또는 완납 전 이전등기 특약의 존재)을, 시효를 드는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면 보증서·확인서에 적힌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추정력이 유지되고,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까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추정력이 깨어진다. +- **재재항변**: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실. 보증서의 허위성은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고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족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6다30921, BOOK:RF13:329-340, BOOK:RF13:300-318 + +#### 6.1.2 명의신탁약정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등기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계약명의신탁이면 ③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안 사실을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원인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항변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예외로 정한 유형(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의 등기로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변. 또는 명의신탁이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등기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BOOK:RF13:329-340 + +#### 6.1.3 지분 비율 감축 항변 + +이 항변은 지분의 취득원인에 따라 **두 계열**로 갈린다. R-PROV104-5-01의 추정·전환 필드가 조건부로 분기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 +- **대상요건**: R-PROV104-5-01 +- **요건사실**: 아래 두 계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가) 균등추정 번복 계열** —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으로 성립하여 지분 비율이 불명한 공유에서 ① 공유자들이 원고의 지분을 균등보다 적은 비율로 정한 약정이 있은 사실, 또는 ② 취득자금의 분담 비율 등 균등과 다른 비율로 지분이 성립하였음을 보이는 사실. + **(나) 법정상속분 수정 계열** — 상속으로 성립한 공유에서 ③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 원고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민법 제1013조 제1항). + 두 계열은 택일적이고, 어느 것이든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비율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어야 한다. **지분의 양도로 원고가 지분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이 항변이 아니다.** 그것은 지분을 일단 취득한 뒤의 상실사유로서 성질이 권리멸각이므로 6.2.1(소유권 상실 항변)로 일원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계열별로 근거가 다르다.** (가)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균등과 다른 비율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비율을 발생시킨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나)에서는 균등 추정이 개입하지 않고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민법 제1006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다투는 것은 추정의 번복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별개 사실(분할협의)의 존재**이고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어느 계열에서든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 자체를 다투기만 하는 것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재항변**: (가)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는 재항변. (나) 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무효·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여하였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뒤에 이를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감축된 비율의 지분에 관하여 확인 주문을 낸다. 원고의 지분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에만 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1006, LAW:민법:1009, LAW:민법:1013, PREC:95다22849, BOOK:RF13:318-328 +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이 항변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았다.** 같은 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요소이고, 특별수익의 존재가 소유권·지분 확인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곧바로 감축시키는 항변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거 없는 요건 창작을 피하기 위하여 요건사실에서 제외하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 항목으로 이관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소유권 상실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2, R-PROV104-5-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제3자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지분의 일부만 이전되었다면 그 지분의 범위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자기 공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이 요건사실에 포함된다.** 지분의 양도는 지분을 일단 취득한 뒤의 상실사유로서 성질이 권리멸각이므로 6.1.3(지분 비율 감축 항변)이 아니라 이 블록으로 일원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의 증명으로 족하므로, 그 후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끼어 있는 사안에서는 그 등기 사실 자체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중간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의 증명이 완결되지 않는다. +- **재항변**: 중간 또는 최종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재항변. 요건사실은 6.1.1(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의 것을 주체만 바꾸어 쓴다.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는 재항변도 같다. +- **재재항변**: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지분의 일부만 상실한 경우에는 남은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전부를 상실하였으면 기각이다. +- **권위 ID**: BOOK:RF13:300-318, PREC:95다22849 + +#### 6.2.2 포락에 의한 사권 소멸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목적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실, ② 그 상태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에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 사권의 소멸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원상복구의 불가능은 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불능이므로 복구비용과 토지 가액의 비교가 간접사실이 된다. +- **재항변**: 포락 이후 성토·매립으로 토지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이 종전 토지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회복된 토지가 종전 토지와 동일성을 잃었고 새로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2다11176, BOOK:RF13:318-328 + +#### 6.2.3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그 등기와 때를 같이하여 10년간 점유한 사실, ③ 그 점유에 과실이 없은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선의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등기명의자가 반드시 유효한 등기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지 않는 등기여야 하고,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아울러 10년을 채우려면 그 취지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주장은 이 항변이 되지 못한다.**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기하여야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그 주장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그쳐 원고의 소유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면에서도 같은 구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재항변**: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재항변.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한 점유,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동안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그 예다. 그 밖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존재한다는 재항변(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제178조),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의 개시 또는 소유자에 대한 소유의 의사 표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45-2, LAW:민법:245-1, LAW:민법:247-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97-1, LAW:민법:198, PREC:91다5716, PREC:2008다13432, BOOK:RF13:362-382 + +#### 6.2.4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 상실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인 사실, ②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구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원인행위 사실만으로 일단 취득이 증명되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권리소멸사실로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증명책임 배분은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300~318면의 서술에 따른 것이고, 아래 권위 ID의 판례가 판시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이 판시한 것은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규정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실체 명제**이며,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다. +- **재항변**: 기간 내에 등기가 마쳐졌다는 재항변. 또는 원고가 그 후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부칙10-1, PREC:2006다30921, BOOK:RF13:300-318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저지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무가 없어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유치권·기한유예·최고 및 검색의 항변은 모두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확인청구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저지할 대상이 없고,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여지도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목적 부동산에 유치권이나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소유권의 존부를 좌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항변이 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만 기능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청구권이라는 별개의 실체법상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 표의 첫 줄이 원칙이고 둘째 줄이 유일한 예외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효과 | +|---|---|---|---|---| +| 소유권 및 그 확인을 구하는 지위 | 민법 제162조 제2항 | 없음 | 해당 없음 —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않는다 | 없음 |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 |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소각하 | +| 대위의 피보전채권(P4) |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 소각하 | + +둘째 줄의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셋째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대한 기간제한이 아니라 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기간제한이고,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원고적격이 없어져 소각하로 간다(§3.1(당사자적격) 참조). 둘째 줄과 셋째 줄은 효과가 같아도 흠결의 층위가 다르다. 앞의 것은 제소기간의 도과이고 뒤의 것은 당사자적격의 흠결이다. +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소유권확인 자체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 논의는 두 국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첫째, 6.2.3(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에서 취득시효의 중단이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제168조 내지 제177조)을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하므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68조·제178조). 시효의 **정지**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서 제179조 내지 제182조가 정한다(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의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둘째, P4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정지가 문제된다. 현행 한국 민법의 조문 표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중단후에 시효진행」·「시효정지」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면에서도 그 용어를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는 원본도 이자도 없기 때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4.1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 + +**성질 —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이 블록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두었으나 성질은 본안 항변이 아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비로소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피고가 하는 일은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기산점과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될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그러므로 대상요건도 권리근거 요건인 R-PROV104-4-02가 아니라 소의 적법성을 이루는 R-PROV104-4-03이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과 여기의 판정은 하나다. + +- **대상요건**: R-PROV104-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사실, ② 피고가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 사실, ③ 원고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산점과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한다. 청구의 형식이 소유권확인이더라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인지가 판정 기준이다. +- **재항변**: 피고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재항변.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증여 등이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그중 1인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그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또는 기산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뒤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등기원인의 기재와 달리 실질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청구기각이 아니다. 골격 제2부의 항변 템플릿이 이 필드에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허용하나 이 블록의 대상요건은 소송요건이어서 그 세 값 중 어느 것도 실제 효과를 담지 못하므로, 골격에 `절차효과` 값을 허용하는 패치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제안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999-1, LAW:민법:999-2, PREC:92다3083, PREC:93다5840, BOOK:RF13:240-25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104-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앞선 소송이나 교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태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원고의 확인청구가 그 신뢰에 정면으로 어긋나 피고에게 감수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 **재항변**: 원고의 앞선 태도가 소유권의 포기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재항변. 원고의 태도가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기망·착오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예외적으로 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대부분 배척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뒤에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존부가 아니라 소권 행사의 적부가 문제되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간다. 골격 제2부의 항변 템플릿이 이 필드에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허용하나, 대상요건이 소송요건인 6.4.1·6.5.1에서는 그 세 값 중 어느 것도 실제 효과를 담지 못한다. 골격에 `절차효과` 값을 허용하는 패치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제안하였다. +- **권위 ID**: PREC:2002다11847, BOOK:RF13:318-328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여기에만 있는 값을 두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4-4-01 |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등기기록 또는 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 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4-02 |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을 그 귀속주체가 취득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P5는 피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2.1, 6.2.2, 6.2.3, 6.2.4 | +| R-PROV104-4-03 |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현존하는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104-5-01 | 원고에게 귀속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이 특정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조건부 — 비율이 불명한 공유는 법률상 추정(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추정), 상속으로 인한 공유는 추정 없음(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 | 6.1.3, 6.2.1 | +| R-PROV104-5-02 | 확인의 대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5-03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5-04 | 국가가 등기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한 사실 | 5.P3.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5-05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할 채권을 가진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5-06 | 채무자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그 채권의 실현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5-07 |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4-5-08 |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5.P5.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요건은 없다. 다만 R-PROV104-4-02는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경로 내부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며,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4-4-01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 지적측량 담당자 | 측량감정, 현장검증, 지적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어긋나면 어느 쪽도 단독으로 목적물을 확정하지 못한다.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의 연혁을 추적하지 않으면 현재 표시와 과거 표시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4-4-02 |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지급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자료 | 건축 관계자, 매매·상속의 관계인, 종중 총회 참석자 | 필적감정과 인영감정(등기관계서류의 진정성),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기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책임을 전환하나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친다. 지적원도나 신고로 복구된 임야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사정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104-4-03 |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장 등본,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답변서·준비서면, 관련 사건의 소장과 판결문,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 조회 회신 | 다툼의 경위를 아는 관계인 | 등기·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 다툼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소 제기 전에 존재하던 다툼이 소송 중에 해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 R-PROV104-5-01 |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기재, 매매계약서와 대금 분담 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 양도의 등기원인증서 | 공유관계의 성립 경위를 아는 관계인 | 상속관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회 | 균등추정이 작동하는 것은 취득원인이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이어서 비율이 불명한 경우뿐이고,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비율이 확정되므로 신분관계 사실 자체가 증명되어야 한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나 특별수익(같은 법 제1008조)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문제여서 이 소송의 지분 확정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7번 참조) | +| R-PROV104-5-02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능 확인서, 폐쇄등기부 조회 결과 |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다 | 등기전산정보자료 조회 회신, 중복등기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이 요건이 무너지므로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하지 않은 조회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 | +| R-PROV104-5-03 |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과 그 연혁,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 지적 사무 담당자 | 지적공부 복구 경위에 관한 지적소관청 회신,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에 관한 조회 |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과 인적사항 기재의 전부 부존재는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대장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증명은 쓸 수 없다 | +| R-PROV104-5-04 | 국유재산 대장 등본, 변상금 부과처분서, 국가의 점유·사용 자료, 국가가 당사자인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과 판결문 |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 재산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 |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 요건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자료가 국가의 소유 주장인지 이전등기청구권 주장인지 문면으로 갈라야 한다 | +| R-PROV104-5-05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채권을 인정하는 채무자의 서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채권 발생 경위를 아는 관계인 | 채무자의 재산 조회 |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원고적격이 없어진다. 채권의 존재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4-5-06 | 대장 등본의 소유자란, 보존등기 신청의 반려결정서 | 등기·지적 사무 담당자 | 등기관 또는 지적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판결로 실제로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절차적 실현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 R-PROV104-5-07 |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와 그 도달 자료, 채무자의 주소 조회 결과 |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다 | 같은 목적물에 관한 사건의 계속 여부에 관한 조회 회신 | 소극적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축적으로 증명한다.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 +| R-PROV104-5-08 |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점유 자료·등기청구권의 근거자료, 피고가 소유를 주장한 서면 | 원고의 지위 행사가 저지된 경위를 아는 관계인 | 현장검증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는 이 요건의 자료가 아니다 |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자유심증의 문제이므로, 전소 판결문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판력 주장과 별개로 서증으로 제출한다. + +### 8.2 표준 서증 목록 + +번호는 권고이고 사안에 따라 조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부동산별로 가지번호를 붙인다. + +| 순서 | 서증 | 대응 요건 ID | +|---|---|---| +| 갑 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현재·말소사항 포함)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능 확인서 | R-PROV104-4-01, R-PROV104-5-02 | +| 갑 제2호증 | 폐쇄등기부 등본 | R-PROV104-4-01, R-PROV104-5-02 | +| 갑 제3호증 |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R-PROV104-4-01, R-PROV104-5-03 | +| 갑 제4호증 |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 R-PROV104-4-02, R-PROV104-5-03 | +| 갑 제5호증 | 지적도·임야도, 측량감정도 | R-PROV104-4-01 | +| 갑 제6호증 | 취득원인 증서(매매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수용재결서 등) | R-PROV104-4-02 | +| 갑 제7호증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R-PROV104-4-02, R-PROV104-5-01 | +| 갑 제8호증 | 건축 관련 서류(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자료) | R-PROV104-4-02 | +| 갑 제9호증 | 피고가 소유권을 다툰 자료(내용증명, 답변서, 관련 사건 준비서면과 판결문) | R-PROV104-4-03, R-PROV104-5-04 | +| 갑 제10호증 | 국유재산 대장 등본, 변상금 부과처분서 | R-PROV104-5-04 | +| 갑 제11호증 | 피보전채권의 근거자료와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 R-PROV104-5-05, R-PROV104-5-07 | +| 갑 제12호증 | 보존등기 신청 반려결정서, 등기관·지적소관청 회신 | R-PROV104-5-06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지적소관청에 대장의 복구 경위와 등록사항 정정 가능 여부, 등기소에 등기기록의 개설 여부와 중복등기 존부, 재산관리청에 국유재산 등재와 관리 경위,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의 기재를 조회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가르는 사실은 대부분 공적 장부의 상태이므로 사실조회가 서증보다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등기신청서류 일체(등기원인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의 추정력을 절차적 위법으로 복멸하려는 항변의 증명은 사실상 이 절차에 의존한다. +- **감정** — 측량감정으로 목적물을 특정하고,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으로 등기관계서류의 진정성을 다툰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검증** — 건물의 독립성, 구분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토지의 포락 여부와 원상복구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건물의 철거가 임박하였거나 고령의 관계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 쓴다. +- **직권조사사항** — 목적물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자료는 당사자가 낸다는 점에서 직권탐지와 다르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몰린다. 첫째,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에 만들어진 공부가 멸실되거나 임의로 복구되어 사정 사실과 승계 경위를 잇지 못하는 경우. 둘째,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끼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건물의 원시취득자를 가리는 데 필요한 공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 +이 어려움을 완화하는 장치는 개별 요건에 붙은 추정뿐이고, 일반적인 증명도 경감 규칙은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쓸 수 없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의 규정이다. 소유권의 귀속은 손해액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증명 부족을 메울 수 없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도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등기관계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은 그 대상 요소에만 미친다.**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 인정되는 강한 추정은 그 등기의 적법성이라는 요소에만 작용하고, 목적물의 특정이나 확인의 이익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대장과 등기부의 층위를 섞지 않는다.**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의 진실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추정력이 아니다. 이 층위를 혼동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변론종결 당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주문에 표시된 주체에게 귀속하는지의 판단.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가 이전되거나 말소되지도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주문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라는 문구가 이 상대효를 드러낸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나(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소급하지 않고 변론종결시의 상태를 확정한다. 확인판결에는 형성력이 없으므로 판결로 권리관계가 새로 생기거나 과거로 소급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 점유의 성질에 관한 판단은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규칙문서 13.2) | + +**일부인용.** 전부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 +**판결의 사후적 활용.** 확인판결의 유일한 실효적 용법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65조),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과 P4의 확인판결은 등기의 자료가 된다. 반면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때문에 애초에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9.2 보전처분 + +`해당 없음 — 확인청구권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종류 고유의 보전처분이 없다`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제1항), 집행을 예정하지 않는 확인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실무에서 함께 쓰이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고, 그 요건과 심리는 그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이와 다르다.** 이 유형은 장래의 집행 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론상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확인 사안에서 실제로 신청되는 것은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소유권에 기한 개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고,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은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종류 고유의 보전처분을 세우지 않는다. + +다만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승소하여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병합할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이때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요건사실은 같지 않다. 본안의 R-PROV104-4-02가 소유권의 귀속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개별 청구권이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모두 급부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한다. 확인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진술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은(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고, 소유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확인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려면 강제집행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른 단독 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는 잘못된 절차로 이어진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이 사건종류 내부의 경로 사이에는 병합의 실익이 없다(§1.2(경로 관계) 참조).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사건종류를 달리하는 청구와의 병합이다. + +| 병합 조합 | 성질 | 유의점 | +|---|---|---| +| 소유권확인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 | 단순병합 | 말소로 불안이 전부 제거되면 확인항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규칙문서 11.1) | +| 소유권확인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단순병합 | 이전등기청구가 직접 수단이므로 확인항의 독립한 필요를 밝히지 않으면 확인항이 각하될 수 있다(규칙문서 11.2) | +| 소유권확인 +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 | 단순병합 |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급부의 소와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 주위적 소유권확인 +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예비적 병합 |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등기 전 시효완성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순서를 바꾸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규칙문서 11.5) | +| 소유권확인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 병합하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하면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 + +**소변경.** 취득원인의 변경·추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나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것, 확인청구를 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것으로 보이면 이행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 경로다. +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은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달라 별개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한쪽이 인용되면 다른 쪽은 기각된다. + +**다수당사자.** 소유권확인은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 점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공유물분할과 갈린다. **다만 단독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자기 지분에 한정된다.**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3.1(당사자적격) 참조). 피고가 여럿이고 다투는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로 주문의 항을 나눈다. P4에서는 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그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고**(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알지 못한 대위소송의 패소판결은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소송고지의 실익이 여기에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반드시 검토한다. + +**이중회복 통제.** 확인청구는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이중회복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제가 필요한 국면은 병합된 급부청구 사이다. 같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두 청구는 경합하고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확인의 인용은 그 두 청구의 선결문제를 확정할 뿐 배상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은 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순차로 제기하는 것도 실질이 같은 구제의 반복이므로 하나만 택한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의 순서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송요건을 앞세우지만 실무 소장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청구원인은 아래 순서로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R-PROV104-4-01).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을 적고, 토지의 일부에 관한 확인이면 도면으로 그 부분을 표시한다. P2(원고 공유지분의 확인)이면 여기에서 지분의 비율을 함께 적는다(R-PROV104-5-01). +2. **소유권 취득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취득 시점의 사실부터 적는다(R-PROV104-4-02). 등기가 있으면 등기 사실을 적고 취득원인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나, 등기가 없으면 원시취득·상속·경매 등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을 적는다. 상속이면 피상속인의 취득 →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인의 신분관계 → 분할협의의 순서다. +3. **취득 이후의 등기·대장 변동.**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끼어 있으면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여기에서 미리 주장한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4. **경로별 표지사실.**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이면 어느 진입 사유를 쓰는지를 먼저 밝히고, 대장 흠결 경로이면 미등기 사실과 대장의 상태를(R-PROV104-5-02·R-PROV104-5-03), 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 경로이면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한 경위를(R-PROV104-5-04) 적는다. 뒤의 경로에서는 미등기를 적지 않아도 된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이면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실존·특정,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불행사를(R-PROV104-5-05·R-PROV104-5-06·R-PROV104-5-07),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이면 특별한 사정을(R-PROV104-5-08) 적는다. +5. **피고가 다투는 사실과 그 시점.**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다투었는지를 특정한다(R-PROV104-4-03).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어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항이 없다`. 급부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청구의 항에서 다룬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상은 거의 언제나 현실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은 사실상 필수다. 특히 P3·P4·P5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으로 세워 부정례와 구별되는 이유를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송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본안을 다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갈라 적는다. 두 주장을 함께 하면 각하 신청을 앞세운다. +2.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의 흠결, 피고적격의 흠결, 대위요건의 흠결을 여기에서 주장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의 제출은 당사자가 하므로, 대장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부정례에 해당함을 보인다. +3.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 ID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명시한다. 부인은 이유부부인으로 쓰는 것이 실무의 요구이나, 이유를 붙였다고 하여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항변.**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6.3(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 +5. **증거방법.** 항변별로 대응하는 서증을 붙인다. 등기 추정력의 절차적 복멸을 주장하면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낸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같은 순서로 대응시킨다.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 효과 | +|---|---|---| +| 관할위반 |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법원에 제기하였고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아닌 경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목적물의 표시 누락,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불안이 전부 제거되는 경우, 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같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전소가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소각하판결 | +| 출소기간 도과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소각하판결(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취득원인만 주장하고 등기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중간 제3자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사정 사실이나 선대와의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제척기간 완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면이 없다` |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 +각하와 기각을 가르는 기준은 흠결이 소송요건에 있는지 실체요건에 있는지다. 확인의 이익의 심사에서 소유권의 실체적 증명을 요구하면 본안을 선취하게 되므로, 두 층을 섞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대응 관계만 지시한다. + +| 사안 유형 | 참조할 규칙문서 절 | +|---|---| +| 단독소유의 순수 확인 | 10.1 | +| 피고가 여럿이고 다투는 범위가 다른 경우 | 10.2 | +| 원고가 여럿이거나 지분을 확인하는 경우 | 10.3 | +| 목적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 10.4 | +| 확인과 보존·이전등기 말소를 병합하는 경우 | 11.1 | +| 확인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병합하는 경우 | 11.2 | +| 확인과 철거·인도를 병합하는 경우 | 11.3 | +|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 11.5 | +| 소송비용 | 13.1 | +| 가집행 | 13.2 | + +문형을 옮겨 적지 않더라도 다음 네 가지는 이 문서의 규범이므로 여기에 남긴다. ① 확인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어 기판력의 상대효를 드러낸다. ②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을 쓰지 않는다. ③ 확인항과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④ 목적물과 지분은 등기가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와 일치하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하였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세 요건 모두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11개 요건 전부에 R-PROV104- 접두의 ID와 요건분류가 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그것이다. 취득원인의 불성립, 등기의 부존재, 다툰 사실의 부존재는 모두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유권확인 자체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붙은 **제소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로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의 표가 그것이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쓴 사건번호는 전부 등재되어 있고,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로 넘겼다. + +**즉시 중단 조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사건종류로 넘긴다(규칙문서 3.3). ① 원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청구권만 가지는 경우, ② 확인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할 수 없어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③ 피고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되는 세 요건만 담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04-4-03과 R-PROV104-5-08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R-PROV104-4-02는 등기 사실과 취득원인 사실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P5에서 소유권 발생 요건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의 문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형식적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당사자적격·소의 이익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반대로 기간 도과를 언제나 본안기각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소기간의 도과이므로 소각하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P5에서도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의무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으나, 급부청구를 병합하면 그 청구에서 다시 판정한다. +8. 이율·시효·제소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과 10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근거를 밝혀 적었고, 2002. 1. 14.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는 구 규정과의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한다(§12.1(법령) 참조).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관계서류의 폐기나 제출 거부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세 값은 각각 법적 부적용, 자료 부족, 원문 검증 미통과를 뜻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작동하지는 않으나, 인접한 기타 확인청구 계열로 사안을 넘길 때 그 문서를 요건 열거형으로 읽지 않는다. + +규칙문서 14의 금지 항목은 위 규칙과 별개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다시 작동한다.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는 원고를 소유자로 확인하지 않을 것, 확인의 이익과 본안의 소유권 증명을 혼동하지 않을 것,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을 것, 모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을 것, 미등기 토지의 법리를 미등기 건물에 전용하지 않을 것이 그 핵심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하고 등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R-PROV104-4-02가 무너진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다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완성으로 생기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고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등기부취득시효만이 곧바로 소유권을 발생시킨다. +- **중간에 끼인 제3자 명의 등기를 건너뛰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장의 추정력을 등기의 추정력과 같게 다루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은 미등기이면서 대장의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국가가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과 인적사항 기재의 전부 부존재를 같게 보면 결론이 뒤집힌다.** 전자는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여서 대위 확인의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후자는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갈림길은 확정판결로 실제로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다. +- **미등기 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 건물에 옮기면 소가 각하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을 국가 소유 주장으로 오인하면 R-PROV104-5-04가 무너진다.** 시효취득 주장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반대로 국가가 시효취득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안에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를 포기하면 구제를 잃는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소유권확인을 포기하면 구제를 잃는다.**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확인을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이 조건절을 떼어 무조건의 배제규칙으로 읽으면, 자기 지분과 연동된 다른 공유자 지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 구제를 잃는다. +-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만이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공유 부동산에서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읽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데 부존재확인을 택하면 소가 각하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대위의 층과 본안의 층을 섞으면 각하와 기각을 잘못 낸다.**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소각하이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없으면 청구기각이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을 확인청구로 포장해도 기간을 피하지 못하고, 그 도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 3년과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이를 본안기각으로 잘못 적으면 기판력의 범위와 재소 가능성을 함께 잘못 판단한다. +- **미등기라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건축물관리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는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을 무조건의 효력 확장으로 읽으면 안 된다.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미치므로(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P4에서는 소송고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경계확정의 소로 다투면 소가 각하된다.**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 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고 의사진술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단독 신청으로 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 시행일자로 확인한 값이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 제2항(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79조와 제180조는 2011. 3. 7. 전문개정으로 '제한능력자'로 용어가 바뀌었다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6년의 등기기간을 둔다 |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점유·등기부 취득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에 제1항을 준용한다 | +| 민법 제247조 제2항(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문 문언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 +| 민법 제262조 제1항·제2항(물건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었고,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되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는 구 규정과의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한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의 배우자 5할 가산은 1990. 1. 13. 개정으로 현행 형태가 되었으므로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는 구 규정의 상속분을 적용한다. 제3항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1960-01-01 | 1962. 12. 31.과 1964. 12. 31. 개정으로 등기기간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현행 제65조에 대응하므로 구법 시기의 판례를 읽을 때 조문 대응을 확인한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2016. 3. 29. 신설 조문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제2항(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항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제2항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2026-07-0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2026-07-01 | 단서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대위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2020-03-24 | 같은 법 시행 전에 마쳐진 명의신탁등기에는 부칙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기별 적용 관계를 확인한다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판시를 확정하였는지를 뜻하고, 그 판례에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하였음을 열에 밝혔다. `상태`는 조회 시점(2026-09-01) 기준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2011-03-10 |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등록·보존등기는 토지의 특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 R-PROV1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2002-09-24 | 말소등기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패소자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제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104-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2020-06-04 | 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대지 지분 일부를 남겨 둔 경우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를 구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가 인용한 확인의 이익 법리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1.가.의 법리(참조판례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확인의 이익 부정이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R-PROV104-4-03 | 유효 | 예(이유의 법리로 확정) |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 2003-02-14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개인 간 다툼이 있으면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확인의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나, 분양처분 고시 후에는 부적법하다 | R-PROV104-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2016-05-24 | 토지 일부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4-5-08 | 유효 | 예 |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 1994-11-11 |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만이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 R-PROV104-5-01, R-PROV104-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 2011-11-10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4-4-03, R-PROV104-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2003-12-12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은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04-5-02, R-PROV104-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2016-10-27 |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R-PROV104-4-03, R-PROV10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 1995-05-09 |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R-PROV104-4-03, R-PROV104-5-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 1994-02-25 | 중복등기로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 명의자는 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병합사건번호는 93다37298, 37304(반소) | R-PROV104-4-03, R-PROV104-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 2010-11-11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 R-PROV10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 2009-10-15 |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 2019-05-16 | 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대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04-5-03, R-PROV104-5-05, R-PROV10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2021-07-21 | 요지 [1]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3] 대장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위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요지 [4]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4-4-03, R-PROV104-5-03, R-PROV104-5-05, R-PROV10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2008-05-15 | 국가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104-4-03, R-PROV104-5-04 | 유효 | 예(판결요지 미제공.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 |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2011-06-30 |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 1991-05-28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만으로는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 1995-09-29 | 부동산 전부를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에서 일부 지분만 인정되면 법원은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병합사건번호는 95다22849, 22856(참가) | R-PROV104-5-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 1992-11-24 |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기 위한 사정과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권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목적물의 특정과는 무관한 판시다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 1997-07-08 |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 간 경계선을 가리키고,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R-PROV1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 2016-06-28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거나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토지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R-PROV1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2009-04-09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의 방법·정도, 구민법 시행 당시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규정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법리. 증명책임의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 R-PROV104-4-02 | 유효 | 예(판결요지 미제공.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R-PROV104-4-02 | 유효 | 예(판결요지 미제공.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 |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 1987-03-10 |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 미친다. 그 밖에 중복보존등기의 효력과 그에 터 잡은 등기가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1982-12-14 |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을 들어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아 전소의 기판력에 차단된다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 2011-05-13 |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병합사건번호는 2009다94384, 94391, 94407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1993-02-26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 R-PROV104-4-03 | 유효(제소기간·직권조사·각하 판시). **다만 요지 다의 기산점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위헌결정과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현행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대체되었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 문서 본문은 현행 문언으로 적었다 | 예 |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 1995-04-14 |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른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 R-PROV104-4-03 | 유효 | 예 |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1975-05-13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 R-PROV104-5-05, R-PROV104-5-07 | 유효 | 예 |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 1993-03-09 |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수인은 매도인 측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고구역 내 토지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각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R-PROV104-5-05, R-PROV104-5-06 | 유효 | 예 |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 1999-05-28 | 건물의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확인판결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R-PROV104-4-03, R-PROV104-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001-09-2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 R-PROV104-4-02 | 유효 | 예 |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 1996-04-23 | 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R-PROV104-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 | 1966-01-31 · 1971-05-24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의 원출처.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가 참조판례로 든 것이다 | R-PROV104-4-03 | 유효(후속 판결이 참조판례로 원용하고 있다) | 아니오 — 두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2016다245142로만 지지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제한이 문제되는 유일한 국면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이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그 근거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관하여 아래 두 결정이 요건과 기산점을 직접 규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조회로 사건번호·종국일자·주문을 대조하였다(조회 시점 2026-09-01). +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결정유형 | 주문 | 효력범위 | 이 문서에서의 용처 | +|---|---|---|---|---|---| +|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등 (99헌바26, 99헌바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 병합) | 2001-07-19 | 위헌 |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산점** 부분이 실효되었고,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되었다. 3년 기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현행 문언으로 10년의 기산점을 적어야 하는 근거이고, 구 문언을 전제로 한 판례를 읽을 때의 주의점이다 | +|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5헌바89 | 2010-07-29 | 합헌 |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02. 1. 14. 개정 후의 현행 문언이 합헌으로 확정되었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현행 10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근거다 | + +두 결정은 소유권확인의 소 자체의 요건이나 주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서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에만 관계한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처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0~258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2.1(소송물의 특정),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본안 항변 부분) | 292~299 | §6.1(권리장애 항변), §9.3(집행방법)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318 | §4.2(요건별 상술),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318~328 | §2.1(소송물의 특정),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9.1(판결효과) | +| 다. 등기의 추정력 | 329~340 | §4.2(요건별 상술), §6.1(권리장애 항변), §8.4(증명 곤란) | +| 마. 취득시효 | 362~382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2(권리멸각 항변)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문서가 인용한 법령의 현행 조문과 조문별 시행일자를 확인한 곳이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민법 제162조·제186조·제187조·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11조·제245조·제262조·제404조·제999조·제1006조·제1008조·제1009조·제1013조와 부칙 제10조의 원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와 제65조의 원문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범위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소장심사·기판력·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에 관한 조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규정을 확인하여 확인판결에 적용되지 않음을 가린다 |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4조 등록사항 정정과 제87조 신청 대위의 단서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과 제300조 제1항·제2항 가처분의 목적을 확인하여 §9.2(보전처분)의 판정 근거로 삼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12.2(판례)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한 조회 창구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 |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등재한 결정의 사건번호·종국일자·주문을 확인한 조회 창구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 중 이 사건종류의 본문 요건·항변에 실제로 걸리는 것 하나만 기록한다. + +**토지대장·임야대장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의 성질.** 판례는 대장의 소유자 기재를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로 보아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고 하고, 등기부의 추정력처럼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른 국면에서는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여는 독립 사유로 삼아(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학설에는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중 지적법 제정 전의 것처럼 권리관계 공시를 예정한 대장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 간극이 R-PROV104-5-03의 세 갈래 중 셋째 갈래를 판정할 때 실무의 다툼거리가 된다. 이 문서는 판례를 따라 R-PROV104-4-02의 추정·전환 필드에서 대장 기재를 사실상 추정으로 고정하고, R-PROV104-5-03에서는 그 추정력의 유무 자체를 요건의 대상으로 삼는 구성을 택하였다. +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간극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어디에도 가등기가 요건이나 항변으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S1~S14 구조 게이트가 모두 통과하고 R1~R6 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며, 아래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골격 검증 루프 6의 계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하는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 +| 1 | §3.5(소장 요건과 인지) | UNVERIFIED |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방법과 인지액의 근거 규정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소장 심사와 소장각하명령의 절차만 서술하고 금액 산정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 +| 2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UNKNOWN | 특정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의 leaf 귀속을 확정할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 +| 3 | §12.2(판례) | UNVERIFIED |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과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명 검색과 본문 검색 두 방식으로 모두 조회하였으나 두 사건은 원판결 자체가 반환되지 않고 이를 참조판례로 든 후속 판결만 반환된다. 두 판결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가 참조판례로 든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사실과 함께 등재하되,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2016다245142로만 지지한다 | +| 4 | §12.2(판례) | UNVERIFIED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0.4가 든 판례 중 9건은 조사 예산 안에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쓰지 않았다. 확인되면 §3.2(확인의 이익)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정표를 보강한다 | +| 5 | §4(공통 청구원인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골격 v2 패치 제안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편제 문제.** 절의 제목이 「공통 청구원인사실」인데 R-PROV104-4-01(목적물 특정)과 R-PROV104-4-03(확인의 이익)의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내용이 §3.5(소장 요건과 인지)·§3.2(확인의 이익)와 겹친다. 골격 제3부가 확인 모델의 그 절 성격을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로 정하는 이상 남을 청구원인사실은 R-PROV104-4-02 하나다. 그 결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1행 중 9행이 `소송요건`이 되어 4분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6.4.1(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과 6.5.1(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이 소송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겨누는 파생 결함이 생긴다. `소송요건` 값 자체는 골격 제5부 RfChunk의 `element_class`가 명시 허용하므로 값의 문제가 아니라 편제의 문제다. **패치 후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① 확인의 이익 계열 요건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소속 ID(R-PROV104-3-01, R-PROV104-3-02)로 재채번하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소속 절 3.2·3.5로 싣는다. ② 골격에 확인 모델 전용 4.0 슬롯(소송요건 기초사실)을 신설하고 4.1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만 담게 한다. 어느 쪽이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를 함께 재투영하여야 하므로 문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골격 패치로 올린다 | +| 6 | §0(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소 | `content_hash`를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으로 산출하여 채웠다 | +| 7 | §6.1.3(지분 비율 감축 항변) | UNVERIFIED |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주장이 소유권·지분 확인 소송에서 지분 감축 항변이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요소이고, 특별수익의 존재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곧바로 감축시키는 항변사유로 확립되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응 권위 없이 요건사실을 세우는 것은 요건 창작이므로 6.1.3의 요건사실에서 제외하였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서도 '특별수익'을 뺐다. 확인되면 6.1.3에 제3 계열로 복원한다 | +| 8 | §6.4.1(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 §6.5.1(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 골격 v2 패치 제안 | **항변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슬롯이 절차효과를 담지 못한다.** 골격 제2부는 이 필드의 값을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정하는데, 두 블록은 대상요건이 소송요건(R-PROV104-4-03)이어서 실제 효과가 `소각하`다. 문서는 법적으로 옳은 `소각하`를 적었으나 이는 슬롯이 허용하지 않는 값이다. 항변 템플릿에 `절차효과` 값(소각하·이송·소장각하명령)을 허용하는 골격 패치를 제안한다. 같은 제약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성질` 열에도 걸려, 두 행이 실질은 소송요건인데 골격이 고정한 여섯 값 중 「기간·시효 항변」과 「신의칙·권리남용」을 쓸 수밖에 없다. 위 5번의 편제 패치가 채택되면 두 블록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2(확인의 이익)의 하위 항으로 옮기는 것으로도 해소된다 | +| 9 | §0(문서 메타 (front matter)) | 골격 v2 패치 제안 | **`filing_deadline` 스키마에 조건부 기간을 표현할 필드가 없다.** 이 사건종류는 원칙적으로 기간제한이 없고,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 한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출소기간으로 적용된다. 그 조건이 `period` 문자열 안에 산문으로만 들어가면 기계층 소비자가 `kind`만 읽고 필터할 때 모든 사건에 기간이 걸린다고 오독한다. 이번 라운드에서 `kind: "없음"`으로 되돌리고 조건을 `basis`·`period`에 명시하였으나, 근본 해결은 골격 5.1 스키마에 `applies_when` 같은 조건 필드를 신설하는 것이다 | +| 10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골격 v2 패치 제안 | 골격 v2의 3.3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고 있으나,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요지 다(원문 대조)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이 문서는 골격 표를 따르지 않고 판례에 맞추어 「제소기간 / 소각하」로 판정하였다. 골격의 그 표에서 해당 행을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 +| 11 | 골격 v2 게이트 정규식 | 골격 v2 패치 제안 | 골격의 S4 정규식 `^R-[A-Z]{3}[0-9]{3}-[0-9.]+-[0-9]{2}$`는 3글자 접두만 허용하여 4글자 접두인 `PROV`와 충돌한다(R-PROV104-4-01이 불일치). 그러나 골격 5.1의 `case_kind_id` 패턴은 `^(?:[A-Z]{3}\|PROV)-[0-9]{3}$`로 PROV를 허용하므로, 두 규칙이 서로 어긋난다. S3의 `^해당 없음 — .{5,}$`도 문서가 해당 값들을 백틱으로 감싸는 코퍼스 관행과 충돌하여 행 앵커 매치에 실패한다. 두 정규식은 게이트 쪽 결함이므로 이 문서에서 우회하지 않고 골격 패치로 올린다 | +| 12 |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확인 필요 | 요건 블록이 골격이 정한 9필드 앞에 `적용 경로` 필드를 두어 10필드로 되어 있다(11개 요건 전부). 다섯 경로가 요건을 달리 조합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귀속을 블록 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나, 9필드 파서 계약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 골격 v2의 필드 목록에 `적용 경로`를 선택 필드로 추가하거나, 경로 귀속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만 두는 방식 중 어느 쪽을 코퍼스 표준으로 삼을지 확정이 필요하다 | + +**검증 이력.**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판례는 판례 본문 조회(`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로 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자·법원명을 대조한 뒤 판시를 확정하였고, 판결요지가 제공되는 사건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확인의 이익 법리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1.가.에 있으므로 §12.2(판례)의 해당 행에 그 층위를 밝혔다. + +**라운드 3의 추가 검증.** 본문에서 추출한 사건번호 전부를 판례 본문 조회로 전수 대조하였고 날조 인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12.1(법령)의 시행일 6건과 기계층 식별자(case_kind_id·slug·adjacent_case_kinds 16건)도 재계산·재조회로 일치를 확인하였다.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 확인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요지 가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요지 나가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면서 "국가가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2(확인의 이익)와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제3 사유에 미등기를 요구하던 서술을 삭제하고 예외를 복원하였다. 둘째,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요지 가의 조건절("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과 후단(공유물 전체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을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5.P2.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11.3(오류 카탈로그)에 복원하였다. 셋째,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요지 [1](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당사자적격이 없다)을 5.P4.1과 R-PROV104-5-05에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2건은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로 주문을 대조하여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등재하였다. + +**검증 방법의 정정.** 앞선 라운드는 사건번호를 판례 **검색** 창구(`lawSearch.do`의 `query`)에 넣어 조회하였고, 그 창구가 사건번호가 아니라 사건명과 본문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탓에 해당 판례 자체가 반환되지 않은 것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다」고 잘못 기록하였다. 이번 라운드에서 판례 본문 조회 창구로 다시 조회한 결과 그때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던 사건이 모두 정상 반환되었고, 그중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을 본문의 직접 근거로 복원하였다. 종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조회에서 반환되지 않았다」는 기재는 사실과 달랐으므로 삭제하였고, 그에 기대어 유지되던 §2.1(소송물의 특정)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UNVERIFIED 세 건도 함께 해소하였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고, 미확인이라는 사실을 위 표에 남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3966d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 -0,0 +1,1561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21" +case_kind_name: "분담금 청구" +case_kind_slug: "bundam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5",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2", "PREC:2016다26088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민사소송법:52", "PREC:2004다44971", "PREC:2024다25736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03", "LAW:민법:711", "LAW:민법:712", "LAW:민법:713", "LAW:상법:57"]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계약상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87", "LAW:민법:397", "BOOK:RF13:91-97"]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10.1", "10.4", "10.5"]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6", "PROV-007", "PROV-009", "PROV-020", "PROV-051", "PROV-055", "PROV-057"] +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null +--- + +# 요건사실론: 분담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생성·검증에 쓰이는 핵심 값은 다음과 같다. + +| 키 | 값 | +|---|---| +| case_kind_id | PROV-021 | +| case_kind_slug | bundamgeum-cheonggu | +| action_type | 이행 | +| 청구경로 수 | 5 (P1~P5, 전부 has_branch=true) |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독립 / 없음 | +| filing_deadline | 없음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인 분담금 지급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다만 P1에서 부과의 근거가 된 관리단집회 결의를 다투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를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의 도과는 분담금 소송의 공격방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요건 ID 접두 | R-PROV021- | + +`verification_status`는 미해결 항목이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를 유지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지급청구권이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이 판정의 귀결은 세 가지다. + +- §3.2(확인의 이익)는 이 재판모델에서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 +- §9(판결효과·보전·집행)는 집행방법을 필수 항목으로 갖는다. +- 청구원인은 단일 단계다. 재판공격 모델과 달리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총회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이나 구성원 지위의 확인은 별개의 확인청구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그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분담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의 비용 또는 채무를 구성원·공유자·계약당사자에게 배분하여 청구하는 여러 청구권의 표지다.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다음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3조 제1항·제25조·제28조·제42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수선비용·특별분담금을 지분 비율 또는 규약이 정한 기준으로 청구 | 집합건물법과 규약에 기한 공용부분 분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 |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주택법 제11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비법인사단·주택법상 주택조합·종중·협회가 규약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분담금·회비·특별회비를 구성원에게 청구 | 규약 또는 총회결의에 기한 분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3 |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 | 민법 제703조·제706조·제709조·제711조·제712조·제713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에서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금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거나,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게 균분하여 청구 | 조합계약에 기한 출자·손실분담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 | 민법 제266조 제1항 / 민법 제425조·제441조·제444조·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의 분담을 구하거나, 공동사업의 공동채무자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하고 내부 분담을 구함 |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계약상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청구 |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 공사·사업·시설의 비용을 일정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상대방 몫을 청구 |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 +**P1과 P2를 나눈 이유** — P1은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반면 P2는 규약 또는 총회결의가 없으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원인의 층이 다르므로 같은 경로로 묶지 않는다. +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P2에 넣은 이유** —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발생원인의 구조가 비법인사단과 같으므로 P3(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P2에 둔다. 주택법 제11조의 인가 단계에 따른 차이는 5.P2 내부의 표지사실로 처리한다. + +**P3을 독립시킨 이유** —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800면, 933면) 총유 법리가 지배하는 P2와 당사자적격의 구조가 정반대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다섯 경로는 서로 다른 기초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 사단의 사원관계 / 조합관계 / 공유·공동채무관계 / 개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로만 소송물이 된다. | + +**예외 두 가지를 기억한다.** + +- 단체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P2와 P3가 **양립할 수 없다.** 이때에 한하여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반대로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병합형태의 오류다. +- 같은 경로 안에서 근거 규범이 병렬하는 경우(P1에서 집합건물법 제17조와 규약이 함께 근거가 되는 경우)는 청구권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공격방법의 복수다. 이 구별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청구의 방향**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06 (관리비 청구) |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정기 관리비 채권의 추심은 PROV-006이다. 공용부분의 변경·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분담금, 그 밖에 정기성이 없는 분담금은 PROV-021의 P1이다. 두 사건종류가 같은 조문(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을 공유하므로 **채권의 정기성 유무**가 유일한 분류 기준이다. | +| PROV-007 (구상금 청구) |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연대채무·보증·공동불법행위인 경우는 PROV-007이다. 기초가 공유관계 또는 공동사업의 내부 비용분담관계이고 청구가 그 내부 분담 비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PROV-021의 P4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PROV-020이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PROV-051 (정산금 청구), PROV-055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조합·단체의 **해산·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 계산과 잔여재산 분배는 위 세 사건종류다(민법 제719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PROV-021은 단체가 **존속하는 동안** 구성원에게 분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다. | +|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탈퇴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은 PROV-057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그 취소·무효확인.** 법률이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법상 금전채권이고 민사 급부청구권이 아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93조의 정비사업비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과금을 둘러싼 분쟁이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진 대법원 판결이 확인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 탈퇴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금의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부과금의 액수와 징수 방법,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부과금 부과의 실체적 요건을 판시한 것이고 제93조 부과금 청구 전반의 소송형태를 일반 법리로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하여는 `UNKNOWN —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를 일반 법리로 확정할 대법원 판시를 특정하지 못함`. 관할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3.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청구.**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무효이거나 가입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기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급부부당이득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고, 청구원인의 구조가 이 문서와 정면으로 반대다. 이 문서의 요건은 '분담의 근거가 존재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반면, 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는다(민법 제741조, 제548조). PROV-020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기납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4. **총회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구성원 지위의 확인, 관리인·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 앞의 세 가지는 확인의 소,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고 어느 것도 이 문서의 재판모델이 아니다. 다만 **결의취소의 소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출소기간이 있고(같은 조), 그 기간의 도과가 분담금 소송의 공격방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5. **조합·단체의 해산과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KNOWN — 분담금 지급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함`. +7.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민법 제442조·제443조).** 사전구상권은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보증이어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007(구상금 청구)이다. 이 문서의 P4는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뒤의 사후구상과 공유물 비용분담**만을 다루므로, 사전구상의 요건사실과 그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민법 제443조 전단)의 항변은 이 문서에 두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수가 소송물의 개수를 정한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이므로 **경로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구하더라도 P2(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와 P3(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한 경로 안에서는 다음 세 축이 소송물을 가른다. + +- **부담 주체별로 별개.**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연대 또는 불가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피고를 묶는다. +- **채권의 단위별로 별개.** 회차·기간을 나누어 부과되는 분담금은 각 회차의 채권이 별개로 발생하고 각 납기마다 따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회차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개별성은 소멸시효의 기산에서도 같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52면). +- **원금과 위약금은 별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 배상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 안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530면). 규약이 정한 연체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 +**판례 근거와 소송물이 하나로 유지되는 경우.**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을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법률과 규약은 **하나의 공용부분 분담금 채권을 떠받치는 두 근거**이므로, 규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법률상 근거로 옮겨 가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8조),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분담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이는 **실체법상 채무의 승계**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확장이 아니다.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분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과 기판력의 인적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의 내용 | 성질 | 처리 | +|---|---|---| +| 경로의 교체(예: P2 → P3) | 청구원인의 교체 | 소의 변경 | +| 같은 경로 안에서 근거 규범의 교체(예: 규약 → 집합건물법 제17조) | 공격방법의 변경 | 소변경 불요 | +| 청구하는 회차·기간의 추가 | 소송물의 추가 | 청구취지의 확장.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13판 1271면, 1282면) | +| 부과 기준의 정정에 따른 금액의 감축 | 소송물의 일부 취하 | 청구취지의 감축 | +| 확정된 연체료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 추가 주장 | 별개 채권의 추가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서 명시한다. 명시 여부가 잔부청구의 허용 범위를 좌우한다: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함`.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아래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줄을 **문자열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원금 주문은 다섯 경로 모두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형식의 급부명령이므로 열을 따로 두지 않고 주문 유형으로만 표시한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1, R-PROV021-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별지 분담금 내역 기재 각 납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 9.6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1, R-PROV021-5-02, R-PROV021-5-03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7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4, R-PROV021-5-05, R-PROV021-5-06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4, 9.8, 9.9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7, R-PROV021-5-08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9.1, 9.3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07, R-PROV021-5-09 | 단순이행(금전지급).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대하여`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3, 9.12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5-10, R-PROV021-5-11 (P4는 R-PROV021-4-04를 요구하지 않는다 — §4.2(요건별 상술) 참조)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0, 9.11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5-10, R-PROV021-5-11, R-PROV021-5-12 (P4는 R-PROV021-4-04를 요구하지 않는다)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1 |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R-PROV021-5-13, R-PROV021-5-14 | 단순이행(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1, 9.2 | +| 위 조합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없음" | 9.1 | +| 위 각 조합 중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차 부분 | 장래이행 주문.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없음" | 10.1 | +| 어느 조합에서든 R-PROV021-4-03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 일부인용(금전지급) | 인정된 원금에 대응하는 위 각 문언 | 9.14 | +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10.4·10.5 절을 따른다. 문형 문자열 자체는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10.4(청구취지)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형식의 급부명령이다. 유의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피고가 여럿이면 금액군을 피고별로 나누고 `연대하여`는 법정 또는 약정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둘째, 회차·기간이 여럿이면 별지 원장으로 회차·납기·원금을 특정한다. 셋째,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을 반드시 나눈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원용이 있고 항변이 이유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주문을 낸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로서, 이때에는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한편 지체책임의 저지는 원용과 무관하게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생기므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1면), 피고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의 부대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장래이행 주문.**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아직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을 나누지 않으면 이율과 가집행의 범위가 함께 무너진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지급청구권이므로 그 의제가 작동할 자리가 없다. 분담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서류 교부나 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구한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문제다. + +**구제의 한계.** 이 문서의 주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뿐**이다. 다음 세 가지는 이 소송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 +1. **부과결의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확정하는 것.** 결의의 유효 여부는 판단의 전제일 뿐이고 기판력은 주문의 금전지급의무에만 미친다(§9.1(판결효과) 참조). 다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결의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2. **미납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 제명·자격상실은 규약이 정한 단체 내부의 절차이지 이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3. **우선변제를 확보하는 것.** 공용부분 분담금 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승계 규정은 채무의 인적 승계를 정할 뿐 물적 담보를 만들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배당에서 후순위가 된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며, 이송·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이 사유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세 개념을 나누어 적는다. **당사자능력** 흠결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정정 가능 / **대표권** 흠결 —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으로 치유 가능 / **당사자적격** 흠결 — 보정 불가 +- **절차효과**: 세 개념을 나누어 적는다. **당사자능력** — 표시정정에 불응하면 소각하판결 / **대표권** — 추인이 없으면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 — 소각하판결. 어느 경우에도 표시정정이나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 +세 개념은 조사방식(모두 직권조사)만 같을 뿐 **치유의 방법과 가능성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 유형에서도 이를 섞지 않는다. 유형 1은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의 문제이고, 유형 2·3·4가 당사자적격의 문제다. + +**원고적격의 출발점.**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분담금 채권자인가'는 원칙적으로 본안 문제이고, 소송요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래 세 유형의 **소송담당·단체법적 제약**에 한한다. + +**유형 1 — 단체가 원고인 경우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하고, 그 조치 없이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06~407면).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뒤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다(제13판 412면). 단체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 특정 시점에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이지 당사자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 +**유형 2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제약.**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한다(제13판 411면). 다만 분담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받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총유재산인 채권의 추심을 위한 소 제기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규약이 대표자에게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유형 3 — 집합건물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세 가지가 갈린다. + +| 원고 후보 | 적격 | 근거 | +|---|---|---| +| 관리단 | 있음.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 +| 위탁관리회사 | 있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 +| 입주자대표회의 |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 + +분양자 또는 그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 개시 후에는 이를 상실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판결). 소송 계속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절차가 중단되고 새 위탁관리업자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유형 4 — 조합이 원고인 경우.**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로 당사자능력을 갖지 않으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다. 다만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제13판 933면). 이 점에서 P2(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와 P3(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의 당사자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1.2(경로 관계)가 지적한 단체 실체의 판정이 여기서 절차적 결과를 낳는다. + +**피고적격.**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있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은 흔한 오류다.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전유부분의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이는 적격의 확장이지 구분소유자의 면책이 아니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급부청구권의 존부가 본안 판단의 대상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재판모델에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아니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배분할 대상이 없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흠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절차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과 근거가 된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구성원 지위의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된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문제되고,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그 청구들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나,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제13판 143면)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자체에는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분담금 지급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데에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담금 청구의 소** 자체가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는 국면은 없다. 그 소송물에 관한 기간 문제는 전부 소멸시효이고 전부 본안 기각의 문제다. 항변으로서의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P1 한정]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의 출소기간과 그 도과가 분담금 소송에 미치는 효과.** 위 판정을 '이 사건에서 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로 읽으면 P1 사건에서 실무를 그르친다. 구분소유자는 ①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시행 2023. 9. 29.). 이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다. 귀결은 셋이다. + +| 국면 | 처리 | +|---|---| +| 결의의 하자가 제42조의2 각 호의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 결의는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피고 구분소유자는 위 기간 안에 별소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을 원용하는 것이 분담금 소송에서의 **권리장애 항변**이다. 취소사유의 존재와 그 소의 적법한 제기·인용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 위 기간이 **도과**한 경우 |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피고는 분담금 소송에서 그 취소사유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가 기간 도과를 들어 피고의 결의 하자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재항변에 해당한다 | +| 하자가 결의의 **부존재**이거나 그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존재는 결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고, 무효는 권리장애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이 구조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P1에만 적용된다. P2·P3·P5의 사단·조합·계약 관계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로에서 결의의 하자는 출소기간 없이 무효·부존재의 문제로만 다루어진다. + +**소멸시효.** + +| 대상 채권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분담금·관리비 성격의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3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분담금, 출자·손실분담금 등 정기성이 없는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공유물 비용분담청구권 및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13판 671~672면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위 구상금채권 중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된 행위 자체가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를 포함한다)인 경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위 구상금채권을 **대위의 법리로 취득한 경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정기 분담금의 3년 단기시효를 일회성 분담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한 번 부과된 특별분담금이나 총회결의로 정해진 추가분담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직접 판례에 관하여는 `UNKNOWN — 집합건물 일회성 특별분담금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판단의 축을 원채무가 아니라 구상권 발생의 기초행위에 둔다.** 이 문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3.4에서 채권 발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이율**이 연 5푼과 연 6푼으로 갈린다고 적었다. 같은 축이 **시효**에서도 문제된다. 다만 축을 잘못 잡으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판례가 세운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된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가'가 아니라 **구상권을 발생시킨 행위 자체가 상행위인가**다.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출재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이면 그 출재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반대로 같은 판결은 **대위의 법리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출재한 때라고 하여, 직접 발생한 구상권과 대위 취득한 구상권을 갈랐다. + +귀결은 두 가지다. 첫째, P3에서 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이고 그 사업을 위한 출재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면 5년을 먼저 계산한다. 둘째, P4에서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출재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의 구상권을 대위로 취득하였는지를 먼저 특정한다. 특정 없이 '구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10년을 전제하면 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다만 위 두 판결은 보험자대위가 개입한 공동불법행위 사안의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P3·P4 유형에 그 축이 그대로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UNKNOWN — 조합의 출자관계 및 공유물 비용분담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위 축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실무에서는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하여 짧은 쪽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다.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산점은 채권의 단위마다 따로 정해진다. + +- 회차별로 납기가 정해진 분담금은 **각 회차의 납기 도래 시**마다 따로 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붙은 할부채권도 각 변제기 도래 시가 기산점이고,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때가 기산점이다(제13판 152면).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가 기산점이다(제13판 153면). +- 변제유예를 해 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유예 의사표시 시, 정하였으면 유예기간 도래 시가 기산점이다(제13판 152면). +-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연장하는 약정은 무효다(제13판 157면). 규약이 시효기간을 늘리는 조항을 두더라도 효력이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은 원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기초사실(전소의 계속, 확정판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소극적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확정할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흠결이 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음.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 분담금 지급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여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인 관리단·단체·조합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곳의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정비사업 부과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 판정되면 관할 자체가 행정소송의 문제로 넘어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UNKNOWN` 항목이 관할 판단에 그대로 걸린다.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배분을 중복소송·기판력이라는 **소극적 소송요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영역이어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위 「증명책임」 필드에 유보를 남겼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위험은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가 같은 회차의 분담금을 각각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경우다. 위탁관리회사의 원고적격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두 소는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소송의 문제가 정면으로 발생한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미친다. 회차마다 채권이 별개인 이상 특정 회차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회차에 미치지 않는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적 인수는 실체법상 채무의 승계이고 기판력의 주관적 확장이 아니라는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밝힌 바와 같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그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다음 네 가지다. + +1. **청구취지의 불특정.** 회차·기간·원금·이율 구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 회차가 여럿이면 별지 원장으로 회차·납기·원금을 특정한다. +2. **복수 피고의 금액군 미분리.** 피고마다 부담액이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묶는 경우. 연대는 법정 또는 약정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3. **단체 원고의 대표자 표시 누락.**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인 경우 대표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능력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 +4. **장래분의 혼입.**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현재분과 섞어 적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에서 다룬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로에서든 원고는 **분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 부담 몫을 정한 근거 → 그 근거를 적용한 금액의 산정**이라는 세 단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속한다. + +**이행기 도래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 이유.** 위 세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성립한다. 반면 이행기의 도래는 **P4(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채권과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도래를 주장할 이행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경로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은 **지체책임(부수급부)의 요건**일 뿐 원금 청구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 이 문서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사후구상권의 시효 기산점을 '면책행위를 한 때'로 적고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법정이자의 기산을 '공동면책이 된 날의 다음 날'로 둔 것이 같은 판단의 귀결이다. + +다섯 경로 중 넷에만 적용되는 요건은 정의상 공통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행기 도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에 별개의 ID로 둔다**(R-PROV021-5-15부터 R-PROV021-5-18까지). 요건 문장이 네 경로에서 같더라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안에서 병렬하는 것은 무방하고, 금지되는 것은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는 것이다. 상술은 5.P1.2의 R-PROV021-5-15에 두고 나머지 세 블록은 「다중 대응」 필드로 그 상술을 참조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2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또는 채무를 분담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021-4-02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분담의무와 그 부담 몫을 정한 법률·규약·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R-PROV021-4-03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 또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분담금액이 위 근거에 따라 산정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2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또는 채무를 분담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에 의한 관리단의 당연설립) / 민법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와 당사자능력) / 민법 제703조(조합의 성립) / 민법 제266조 제1항(공유자의 관리비용 부담), 민법 제425조(연대채무자의 구상관계) /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관계의 **종류**와 그 **성립원인·성립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특정한다. '조합'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립을 주장한 것이 되지 않고,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4면). 수인이 재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그치는지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인지도 여기서 갈린다(제13판 93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소송물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떠받치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본안의 문제다. 원고가 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실제 성립 여부는 이 요건의 심리에서 판명된다. §3.1(당사자적격)과 이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사실이 증명되면 이 요건이 함께 충족된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당연발생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부담 몫의 근거가 법률인 경우(집합건물법 제17조, 민법 제266조 제1항, 민법 제425조 제1항, 민법 제711조)에는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사실이 R-PROV021-4-02의 근거 존재를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서증으로는 집합건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P1), 규약·창립총회 의사록·조합원 명부·가입계약서(P2),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와 사업자등록(P3), 공유 등기와 공동채무의 발생을 보여주는 계약서·판결(P4), 비용분담 약정서(P5)를 든다. 간접사실로는 손익 분배의 실적, 업무집행의 태양, 취득 재산의 귀속 형태, 대외적 표시가 쓰인다. 규약·의사록·가입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고, 그 반작용으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제13판 92면). +- **흠결 빈발점**: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 중 어느 쪽으로 주장할지 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3.1(당사자적격)의 원고 구조가 무너지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또 공동사업의 외형만 들어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면 단순한 공동매수인 관계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 LAW:민법:275, LAW:민법:703,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사소송법:52, PREC:2016다260882, PREC:2003다44387, BOOK:RF13:933-939, BOOK:RF13:91-97 + +#### R-PROV021-4-02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분담의무와 그 부담 몫을 정한 법률·규약·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 제17조의2(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제25조 제1항 제2호(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28조(규약사항), 제42조(규약·결의의 효력) /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제1항, 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의 **종류**(법률·규약·총회결의·약정), 그 **성립**, 그리고 부담 기준의 **내용**(지분 비율·정액·산식)을 특정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는 피고의 부담 몫이 특정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제13판 93~94면). 규약·정관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문서이므로 개별 구성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개별 사정으로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제13판 95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에서 전 경로에 공통되는 것은 여기까지다** — 부담 몫을 정한 근거가 법률·규약·결의·약정 중 어느 것이든 **그 근거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피고의 몫을 특정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을 것**은 청구권의 발생근거이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근거가 법률인 경우(집합건물법 제17조, 민법 제266조 제1항·제425조 제1항·제711조)에는 법률의 적용 요건이 되는 사실만으로 족하고, 근거가 약정인 경우에는 약정의 성립이 곧 이 요건이다. 근거가 **단체의 결의**인 경우에 그 결의의 절차적 적법까지 원고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다르고 다툼이 있으므로, 그 논의는 이 요건이 아니라 5.P2.2의 R-PROV021-5-06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 그리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전개한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경로 불문의 층만 담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조합에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17조), 공유물의 관리비용도 지분 비율에 따른다(민법 제266조 제1항). 따라서 이 요건은 **약정·규약이 없더라도 법정 기준으로 충족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R-PROV021-4-03). 법률관계의 성립사실이 법정 분담 기준의 적용 요건을 이루고, 확정된 부담 기준이 R-PROV021-4-03의 산정 과정을 이룬다. 결의를 근거로 하는 경로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명제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되는 구조는 P2에 고유하므로 R-PROV021-5-06에 두었다. +- **증명 실무**: 규약·정관과 그 개정 이력, 총회 소집통지서·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관리단집회 결의서, 조합계약서와 부속 합의, 부담 기준을 정한 이사회·대의원회 결의. 여러 문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중 문서가 우선한다(제13판 96면). 분담금 감면·면제나 납부의무 인수에 대한 승낙을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제13판 97면). +- **흠결 빈발점**: 규약·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 인용하고 피고의 몫을 특정하는 기준(지분 비율·정액·산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리단은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근거하여야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규약 없이 전유부분 비용까지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P1에서 수선적립금을 청구하면서 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리단집회 결의(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2항)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7-2, LAW:집합건물법:25, LAW:집합건물법:28, LAW:집합건물법:42, LAW:민법:276, LAW:민법:711,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8, PREC:2016다260882,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BOOK:RF13:91-97 + +#### R-PROV021-4-03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 또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분담금액이 위 근거에 따라 산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7조 /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448조 제2항, 제711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담 대상의 총액, 배분 기준의 적용 과정, 피고의 몫, 기납부·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산술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회차·기간이 여럿이면 회차마다 원금을 특정한다. 총액만 제시하고 배분 과정을 보이지 않으면 주장으로서 불충분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 유형에서는 구상채권자가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한다(제13판 661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R-PROV021-4-02에서 확정된 부담 기준의 적용 결과가 이 요건의 산정 과정이므로, 같은 규약·결의·조문이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P4(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에서는 이 요건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사실'로 구체화되고, 초과 여부의 판단이 금액 산정과 결합한다(제13판 660~664면). 그 구체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증명 실무**: 회계장부·지출증빙·세금계산서·공사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로 총액을 세우고, 부과 내역서(고지서)와 원장으로 배분을 보이며, 납부 내역으로 공제액을 보인다. 금액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실질적 증명수단이다. 구상 유형에서는 변제·대위변제의 증빙과 공동면책의 범위가 핵심이다.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것을 요하는 유형(연대보증인 사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과 요하지 않는 유형(연대채무자 사이, 민법 제425조 제1항)이 갈린다**(제13판 662~665면). 연체료·위약금 부분은 원금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금 산정에서 분리한다(제13판 530면). **민법 제341조가 정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는 그 취득 요건인 '채무의 변제'가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함을 뜻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이 문서의 P4는 민법 제266조·제425조·제441조 계열이어서 조문과 주체가 다르므로, 위 판시는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이라는 구조가 같은 이상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유추**로만 쓴다: `UNVERIFIED —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의 구상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흠결 빈발점**: 기납부액·상계 처리분을 공제하지 않아 원금이 과다해지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하면서 개별 이익에 귀속하는 비용까지 원금에 넣는 경우 —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나, 입주자 각자의 개별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일부청구를 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아 미확정 원금을 감추는 경우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LAW:민법:711, PREC:2004다3598, PREC:2017다274703, BOOK:RF13:660-672, BOOK:RF13:529-535 + +#### R-PROV021-4-04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P2, P3, P5. **P4는 제외한다**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채권과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도래를 주장할 이행기가 없고, 이행청구의 도달은 지체책임의 요건일 뿐 원금 청구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머리말의 유보, 5.P4.2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33~13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기와 도래 사실을, 납기가 고지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 존재와 **도달** 사실을, 납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소로써 이행을 구한 경우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행청구에 해당한다(제13판 136~137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배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되고 이행기한의 연기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제13판 133~134면). P1·P2·P3·P5의 분담금 채권은 법률·규약·결의·약정이 정한 **납기의 도래로 비로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대차형에 준하여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에 둔다. 따라서 납기의 연기·유예는 §6.3(권리저지 항변)의 피고 항변사실이다. 제13판 133~134면의 매매형·대차형 배치는 소비대차 계열의 논의이고 구상권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 배치를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에 확장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제13판 133면).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별도의 요건사실이 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정하여진 확정기한(납기)의 도래 ⓑ 불확정기한의 도래 —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제13판 134~135면) ⓒ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과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 상실 의사표시의 도달(제13판 133~134면)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의 도달(민법 제387조 제2항). **ⓓ는 P1·P2·P3·P5에서 납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관한 갈래이고, 애초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발생하는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P4에서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작동하는 자리는 원금이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지체책임이다. +- **증명 실무**: 규약·결의가 정한 납기 조항, 고지서와 그 발송·도달 증빙(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 소장 부본 송달증명.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상대방에 대한 도달 사실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97면). +- **흠결 빈발점**: 고지가 채권의 성립요건인지 이행기 도래요건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고지서만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인가 시', '착공 시' 같은 조건성 납기 조항을 확정기한처럼 주장하는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면서 불확정기한에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본채무의 이행청구에는 그 사실이 요건이 아니지만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요건사실이다(제13판 137면). 이 흠결은 원금은 인용되면서 부대청구만 기각되는 결과를 낳는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BOOK:RF13:139-143, BOOK:RF13:91-97 + +### 4.3 서술 순서 + +R-PROV021-4-01 → R-PROV021-4-02 → R-PROV021-4-03 → R-PROV021-4-04의 순서로 서술한다. 근거는 논리적 선후다. + +1. 분담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담 몫을 정할 규범이 적용될 자리 자체가 없다. 따라서 R-PROV021-4-01이 맨 앞이다. +2. 부담 몫을 정한 근거(R-PROV021-4-02)는 그 법률관계 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규약과 결의는 단체가 성립한 뒤에야 존재할 수 있고, 법정 분담 기준(집합건물법 제17조, 민법 제266조 제1항, 제711조)도 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 +3. 금액의 산정(R-PROV021-4-03)은 R-PROV021-4-02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그 뒤에 온다. +4. 이행기의 도래(R-PROV021-4-04)는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행사시기를 정하는 요건이므로 마지막이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도 일치한다. **P4에서는 이 항이 없고 3항에서 곧바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공동면책일 특정으로 넘어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전단은 약정 연체료(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이고, 후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다. P4의 구상 유형에서는 전단이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로 갈린다.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6~667면). + +**원본의 기초** — R-PROV021-4-03에서 특정된 회차별 원금이다. 연체료는 원금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연체료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려면 그 연체료 채권에 관한 이행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회차별 납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납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두 갈래로 갈린다. ⓐ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추정되는 경우 — 규약·결의·약정이 정한 연체료율 하나만 쓰고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 연체료가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집합건물 관리비 연체료에 관하여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이 병존하므로 연체료율에 더하여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다. 연체료의 정함이 없으면 어느 갈래든 연 5푼(상사채무는 연 6푼)이다 | 민법 제387조(시행 2026. 3. 17.),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민법 제398조 제4항(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3 [P4 전단 대체] | 출재에 의하여 공동면책이 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까지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지연손해금**이 병존한다.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이나 이율이 모두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어서 주문 문언이 하나로 통합된다 | 민법 제425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87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구간별 이율과 근거의 운용 규칙** + +-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반면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규약이 낮은 연체료율을 정한 사건에서 이 두 유형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율을 틀린다. +- 단체가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을 적용하려면 채권 발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임을 별도로 주장·증명한다. +- 소촉법의 이율은 그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라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제13판 1281면). 기산점은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당사자 사이에 소촉법의 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정함이 있더라도 소촉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제13판 1282면).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부과 결의의 효력이나 배분 기준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상당하다고 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이 항목은 **연체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성질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 +-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병존하지 않는다.** 예정액에 흡수되므로 같은 기간에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가산할 수 없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실손해 배상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여서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제13판 530면, 533면). +- **연체료가 위약벌인 경우** —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병존한다.** 위약벌은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연체료와 별도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전문 확인).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이 사건종류의 중심 국면인 집합건물 관리비 연체료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위약벌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연체료가 붙는 P1 사건에서 '예정액에 흡수된다'고 단정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규약이 정한 연체료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는 그 조항의 문언과 부과의 취지로 판정하고, 위약벌로 판정되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이율 셀 ⓑ를, 예정으로 판정되면 ⓐ를 쓴다. 위약벌로 인정되더라도 그 액이 과도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과 판단 구조가 다르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연체료·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기산점이 다르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다만 시효 완성 전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고,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제13판 1276면). 일부 납부가 잦은 이 사건종류에서는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직결된다. + +**장래분의 처리** —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아직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0면).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제13판 142면). 따라서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 문언을 반드시 나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별지 분담금 내역 기재 각 납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5%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20○○. ○.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5%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로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은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모두 `has_branch = true`이므로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5.P#.2`에 실린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대체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 요건 ID는 `R-PROV021-5-nn`으로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21-4-nn`과 교집합이 없다. + +### 5.P1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1동의 건물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전유부분이 있고 그에 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였을 것. 이 사실만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성립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 원고가 **관리단**이거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일 것(§3.1(당사자적격) 유형 3의 표 참조). +3. 청구의 대상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수선비용, 공용부분의 변경·대규모 수선을 위한 특별분담금, 또는 **수선적립금**일 것.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 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제3항, 시행 2023. 9. 29.).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전유부분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유효한 규약**이 별도로 필요하다. +4. 청구 대상 채권에 **정기성이 없을 것**.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정기 관리비의 추심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006으로 처리한다. +5. 피고가 그 분담금의 부담의무자, 곧 부과 대상 기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의 **전유부분 점유자**이거나, 체납 발생 후의 **특별승계인**일 것. + +표지 2가 흔들리면 소송요건의 문제로서 §3.1(당사자적격)에서, 표지 3·5가 흔들리면 본안의 문제로서 아래 5.P1.2에서 각각 결론이 갈린다.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법률관계로 다루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그 사건은 P1이 아니라 P5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요건 목록** + +``` +R-PROV021-5-01 청구의 대상이 된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부담을 정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R-PROV021-5-02 피고가 부과 대상 기간에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의무를 정한 점유자인 사실 +R-PROV021-5-03 피고가 체납 분담금이 발생한 뒤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사실 +``` + +**P1의 부과근거는 세 갈래다.** R-PROV021-4-02의 '부담 몫을 정한 근거'가 이 경로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이 셋이므로, 소장에서 어느 갈래인지 먼저 특정한다. + +1. **법률에 의한 갈래**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을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이 갈래에서는 결의도 규약도 요건이 아니다. +2. **규약에 의한 갈래** — 규약이 부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와, 전유부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유효한 규약의 존재가 청구원인이 된다(아래 R-PROV021-5-01). +3. **수선적립금 징수결의에 의한 갈래** —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같은 조 제3항). 공용부분의 교체·보수에 관한 수선계획(같은 조 제1항)과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일회적 부담이 이 문서가 정의한 특별분담금의 정면 근거 조문이다. 이 갈래에서는 ⓐ 규약에 수선적립금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 없으면 ⓑ 관리단집회의 징수결의가 부과의 근거가 되고, 그 결의의 존재와 내용(총액·배분기준·납기)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국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사유와 무효·부존재사유로 갈리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함께 본다.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세 갈래 모두에서 청구의 주체는 관리단이고 관리인이 이를 집행한다. + +#### R-PROV021-5-01 청구의 대상이 된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부담을 정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비용 항목별로 공용부분 귀속 여부를 특정한다. 총액을 하나로 묶어 '관리비'라고만 적으면 이 요건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관리단은 **전유부분** 비용은 규약에 근거하여야만, **공용부분** 비용은 규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적어도 공용부분 분담금은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따라서 공용부분 부분에 관하여는 규약의 유효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전유부분 부분에 관하여만 규약의 존재와 유효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 비대칭이 이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는 이유다. +- **추정·전환**: 없음.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집합건물법 제17조는 부담 비율에 관한 법정 기준이고 이 요건의 추정규정이 아니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 전유부분 비용에 관하여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두 갈래는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주장한다. 수선적립금은 공용부분의 교체·보수를 위한 것이므로 ⓐ에 속하고, 여기에 징수의 근거가 되는 규약의 정함 또는 관리단집회의 징수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가 R-PROV021-4-02로 더해진다. +- **증명 실무**: 집합건물대장·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으로 공용부분의 범위를 특정하고, 관리비 부과 내역서와 지출증빙으로 항목을 대응시킨다. 규약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규약 원본과 그 설정·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사록이 함께 필요하다.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도 포함되나, 입주자 각자의 개별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이 구분은 항목별 감정 또는 회계자료의 분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규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전유부분 비용 부분이 통째로 기각되는데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적법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공용부분 분담금 청구 자체는 유지되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 전부를 포기할 것은 아니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17-2, LAW:집합건물법:25, PREC:2016다260882,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R-PROV021-5-02 피고가 부과 대상 기간에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의무를 정한 점유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2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유부분을 등기 표시로 특정하고, 피고가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지위를 가진 **기간**을 부과 대상 기간과 대응시켜 특정한다. 지위의 취득·상실 시점이 부과 대상 기간의 중간에 있으면 기간을 나누어 금액을 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규약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전유부분의 임차인 등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리단은 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정한 규약의 존재가 이 요건에 함께 실린다. 이는 부담 주체의 **확장**이지 구분소유자의 면책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공동피고로 하더라도 두 사람의 채무가 당연히 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이고 이 요건의 법률상 추정을 만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구분소유자 지위의 취득사실은 R-PROV021-4-01의 법률관계 성립사실을 피고 측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대장, 전입세대열람, 임대차계약서, 관리사무소의 입주·퇴거 기록.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규약 중 의무 조항과 그 규약이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는 근거(집합건물법 제42조)를 함께 든다. +- **흠결 빈발점**: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으면서 규약의 의무 조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부과 대상 기간 전부를 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42, PREC:2017다234262, BOOK:RF13:394-397 + +#### R-PROV021-5-03 피고가 체납 분담금이 발생한 뒤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체납이 발생한 기간, 승계의 원인과 시점, 승계의 대상인 전유부분을 특정한다. 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공용부분 분담금에 한정**되므로, 청구금액에서 전유부분 상당액과 연체료를 제외한 뒤의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8조),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분담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현재 보유 중인 최종 승계인뿐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와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에도 같고,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5-02).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R-PROV021-5-02의 지위 요건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된다. 전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던 기간의 채무를 승계인에게 묻는 것이므로 두 요건이 서로 다른 기간을 지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 매매계약서 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 증명. 승계 대상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R-PROV021-5-01의 항목 구분 증거가 그대로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연체료를 승계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특별승계인이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같은 논거는 승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을 승계인이 그대로 떠안는 것이 아니므로, 승계인에 대한 부대청구의 기산을 '각 납기 다음 날'로 두면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5.P1.4 참조). 중간 승계인을 빠뜨리고 최종 승계인에게만 청구하여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경우도 잦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8, LAW:집합건물법:42, PREC:2006다50420, PREC:2017다273984, PREC:2005다65821, PREC:2004다3598, BOOK:RF13:394-39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의 분담의무 배제**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 사용방해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의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단전조치는 법령·규약의 근거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며,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의 해당 블록에 있다. +- **승계 범위의 제한** — 승계인 피고가 개별 이익 귀속 비용과 연체료의 제외를 구하는 것은 금액 산정의 다툼으로서 항변이 아니라 R-PROV021-4-03과 R-PROV021-5-03에 대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부인으로 분류한다. +- **관리 개시 전 기간의 청구권 귀속** — 분양자 또는 그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 개시 후에는 이를 상실하며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은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판결).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의 청구권 귀속을 다투는 것은 §3.1(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R-PROV021-4-01에 대한 부인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특별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서는 이율과 기산일이 함께 바뀐다.** + +- **이율** —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단의 이율이 규약이 정한 연체료율이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 시행 2026. 3. 17.)이 된다. +- **기산일** — 전단의 기산을 '각 납기 다음 날'로 두지 않는다. 각 납기는 **전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간**의 납기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승계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우면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특별승계인이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는 연체료만이 아니라 이 국면에도 그대로 미친다. 따라서 전단의 기산은 **승계 후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승계된 채무는 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 +이 기산점 자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특별승계인에 대한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2004다3598의 논거에서 도출한 값이므로, 사건에서 각 납기 기산을 유지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판시를 별도로 확보한다. +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전유부분·기간이 다르면 금액군을 피고별로 분리하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회차·납기가 여럿이면 별지 원장으로 특정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3·9.6·9.7 절을 참조한다(§10.4(청구취지)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5%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3. 17.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 5.P2 단체의 규약·총회결의에 기한 구성원 분담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을 것. 곧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그 밖에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변경에도 단체 자체가 존속할 것.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종중, 협회,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의 단체가 여기에 든다. +2. 원고의 재산이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할 것(민법 제275조).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도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3.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가입계약, 창립총회 참여, 조합원 명부 등재 중 무엇이 지위를 발생시키는지가 사건마다 다르다. +4.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규약 또는 총회결의**일 것. 법률이 직접 부담 몫을 정하는 P1과 갈리는 지점이다. 규약이나 결의가 없으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주택법상 주택조합인 경우 **인가 단계**를 특정할 것. 설립인가 전 추진 단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단체의 실체와 결의의 근거가 달라진다(주택법 제11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요건 목록** + +``` +R-PROV021-5-04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의 실체를 가진 사실 +R-PROV021-5-05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고 부과 시점에 이를 보유한 사실 +R-PROV021-5-06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성립한 사실 +``` + +#### R-PROV021-5-04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의 실체를 가진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 주택법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명칭과 목적, 규약의 성립 시기,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소집·의결 방법, 재산의 관리 방법, 구성원의 범위와 그 변경에도 단체가 존속하여 온 사정을 특정한다. '조합'·'협회'라는 명칭을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여기서 **소송요건과 본안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지는 당사자능력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민사소송법 제52조, §3.1(당사자적격) 유형 1 참조), 단체가 **부과 시점을 포함한 특정 시점에**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이 요건은 후자를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평가는 ①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자치규범의 존재 ②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의 존재 ③ 재산의 단체적 귀속과 관리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에도 단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 사정으로 전개된다. +- **증명 실무**: 규약·정관과 그 제정·개정 이력, 창립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 결의, 구성원 명부의 시기별 변동, 단체 명의의 계좌·부동산·사업자등록, 대외적 활동 자료.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서와 인가 신청 서류가 시기별 실체를 보여 준다. +- **흠결 빈발점**: 대표자 표시만으로 실체 요건까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를 같은 단체로 주장하여 뒤에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사소송법:52, LAW:주택법:11, PREC:2020다232846,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 +#### R-PROV021-5-05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고 부과 시점에 이를 보유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주택법 제11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위 취득의 원인(가입계약의 체결, 총회의 가입 승인, 지분의 승계 등)과 시점을 특정하고, 그 지위가 **부과결의 시점과 납기 시점에 존속하였음**을 밝힌다. 부과 대상 기간의 중간에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기간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반면 탈퇴·제명·자격상실로 지위를 잃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지위의 취득은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배분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 **추정·전환**: 없음.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사실상 추정의 자료에 그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구성원 지위의 취득은 R-PROV021-4-01의 법률관계 성립사실이 피고 측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 **증명 실무**: 가입계약서와 가입비 납입 증빙, 조합원 명부와 그 변동 기록, 총회의 가입 승인 결의, 지분 양도·양수 계약과 단체의 승인, 분양계약서. 가입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된다. +- **흠결 빈발점**: 가입 신청만 있고 단체의 승인 절차가 규약상 필요한데도 이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청구하면서 승계 시점 전후의 부과분을 나누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LAW:주택법:11,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 +#### R-PROV021-5-06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의 일시,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의 방법·시기, 총 구성원 수와 출석·의결 수, 의결사항의 내용,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의 대비를 특정한다. '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서술만으로는 이 요건의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부담하는 범위는 두 층으로 나누어 읽어야 하고, 두 번째 층은 확정하지 못하였다. + - **① 결의의 존재와 내용 — 원고 부담(확정).** 분담금 채권은 규약 또는 총회결의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5.P2.1 표지 4), 부과결의가 존재한 사실과 그 결의가 부과의 목적·총액·배분기준·납기를 정한 내용은 채권발생근거로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이 층에는 다툼이 없다.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 **② 소집통지·의결정족수 등 결의의 절차적 적법 — 확정하지 못함.** 이 문서가 근거로 든 명제, 곧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3면)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리고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거래상대방**인 사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종중 토지의 분배금 청구에서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가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명제(같은 책 414면)도 총유물의 처분(분배) 방향의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분담금 부과결의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처분·이용개량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하여 같은 배분이 걷는 방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문서는 나누는 방향과 걷는 방향의 대칭을 논증할 대법원 판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확장이 부정되면 절차적 하자는 피고의 항변사실이 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뒤집힌다. 실무에서는 **어느 쪽으로 판정되더라도 지도록 소집통지·정족수를 원고가 먼저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 어느 층이든 대표권 제한 위반의 항변(피고 부담, 같은 책 415면)과는 구별된다. 구별의 축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실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 규약이 부과의 요건과 절차를 직접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아울러 평가근거사실의 성격도 가진다 — '규약 또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명제는 ①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의 충족 ② 의결사항이 그 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할 것 ③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전개된다(제13판 414면). ①은 위 ②층의 유보가 걸리는 부분이고, ③의 부존재는 피고의 권리장애 항변이다(6.1.1). 이 3단 전개는 결의를 근거로 하는 P2(및 P1의 수선적립금 징수결의 갈래)에만 성립하고, 법정 분담(P4)이나 당사자 약정(P5)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아니라 이 블록에 둔다. +- **증명 실무**: 규약과 그 개정 이력,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원본,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산정표. 위임장은 위임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확인 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결의의 내용이 부과의 목적·총액·배분기준·납기를 담고 있어야 R-PROV021-4-02와 R-PROV021-4-03이 함께 선다. +- **흠결 빈발점**: 의사록만 제출하고 소집통지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잦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실제 의결 수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 근거 결의와 시공사 선정 등 다른 안건의 결의를 혼동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흔하다.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24다257362, PREC:2004다44971, BOOK:RF13:406-41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결의 내용의 무효** —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4면). 내용의 무효는 피고가 부담한다. 절차의 적법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2층에서 유보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구성원 지위의 상실** — 탈퇴·제명·자격상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대표권 제한 위반** — 단체의 채무부담행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대표권 제한 규정의 존재, 그 위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이 피고 측 항변사실이다(같은 책 415면). 분담금 사건에서는 원고 단체와 피고 사이의 개별 약정(가입계약의 특약 등)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 이 구조가 나타난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내부적 절차적 요건** — 법령상 제한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부담행위에서는 이행을 구하는 거래상대방 원고가 관련 법령과 그에 근거한 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적 요건의 존재 또는 그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같은 책 415~416면). 이 구조는 단체가 **피고**가 되는 사건의 것이므로, 단체가 원고인 이 문서의 경로에서는 R-PROV021-5-06의 배분으로 흡수된다. 항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구성원의 분담금 채무는 **각자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채무자가 되지 않으므로 `연대하여`는 법정 또는 약정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구성원마다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문형을, 군별로 금액이 다르면 금액군을 분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9.5·9.8·9.9 절, §10.4(청구취지) 참조).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을 그대로 쓴다. 전단의 기산일은 결의 또는 규약이 정한 납기의 다음 날이고, 납기의 정함이 없으면 납부고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 +### 5.P3 민법상 조합의 출자·손실분담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민법 제703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4면). +2. 조합재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할 것. 총유가 지배하는 P2와 당사자적격의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이 표지의 판정이 §3.1(당사자적격)의 결론을 바꾼다. +3. 원고가 조합 자체(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인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외부 채권자**인지 특정할 것. 후자이면 민법 제712조·제713조의 구조로 들어간다. +4. 청구의 대상이 조합 존속 중의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일 것. 탈퇴·해산을 원인으로 한 지분 계산과 잔여재산 분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다. + +수인이 재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 매수 재산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같은 책 934면). 이 합치가 없으면 단순한 공동매수인 관계이고 P4로 간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요건 목록** + +``` +R-PROV021-5-07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R-PROV021-5-08 피고가 부담할 출자 또는 손실분담의 내용이 조합계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R-PROV021-5-09 원고가 조합채권자인 경우,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사실 +``` + +#### R-PROV021-5-07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9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가액 또는 그 산정 방법, 경영할 공동사업의 내용, 손익 분배의 약정을 특정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익 분배의 실적, 업무집행의 태양, 취득 재산의 귀속 형태, 대외적 표시를 간접사실로 들어 조합의 성립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판례는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같은 책 934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조합계약이 인정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두 추정은 이 요건의 성립을 전제로 작동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R-PROV021-4-02). 조합계약의 성립사실은 R-PROV021-4-01의 법률관계 성립사실이자, 민법 제711조의 추정을 통하여 R-PROV021-4-02의 부담 몫 근거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 공동 사업자등록, 조합 명의의 계좌와 자금 흐름, 손익 정산서, 조합 총회·업무집행조합원 회의의 기록.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그 단계에서 요건이 무너진다. +- **흠결 빈발점**: 단순한 공동매수·공동투자를 조합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사단으로 주장할지 조합으로 주장할지 정하지 않아 §3.1(당사자적격)의 원고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책 800면) 조합 관계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9, LAW:민법:711, BOOK:RF13:933-939 + +#### R-PROV021-5-08 피고가 부담할 출자 또는 손실분담의 내용이 조합계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6조, 제711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9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의 근거(조합계약 조항, 전원 동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결정,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와 그 절차, 확정된 출자·분담의 내용과 이행기를 특정한다. 추가출자는 조합계약이 정한 범위를 넘는 새로운 부담이므로 근거를 더 엄격하게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은 추정되나(민법 제709조),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상대방은 약정에 따른 전원 동의 사실 등을 주장·증명한다(같은 책 935면).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이 부정된다(같은 책 935면).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민법 제711조의 손익분배 비율 추정이 이 요건의 배분 기준 부분을 채운다. 따라서 비율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출자가액이 증명되면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R-PROV021-4-03). 확정의 근거가 R-PROV021-4-02를, 확정된 내용이 R-PROV021-4-03의 산정 결과를 각각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조합계약서의 출자 조항, 추가출자 결의서와 통지,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약정, 조합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 손실 발생을 보여 주는 지출증빙. 손익분배 비율을 다투면 출자가액의 증명이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으로 결정한 추가출자를 조합원 전원의 의무로 주장하면서 그 결정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손실의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않고 분담 비율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6, LAW:민법:709, LAW:민법:711, BOOK:RF13:933-939 + +#### R-PROV021-5-09 원고가 조합채권자인 경우,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2조, 제713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939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점, 그 시점에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균분 청구를 하는 이상 조합원의 수를 특정하여야 균분액이 산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반면 피고 조합원이 손실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적다는 점과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균분 청구가 배척되므로, 이 두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같은 책 936면). 두 방향이 겹쳐 보이지만 증명의 대상이 다르다. 원고는 부지를, 피고는 비율의 실제와 원고의 인식을 각각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21-5-08). 원고가 조합 자체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R-PROV021-5-08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두 요건이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문제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조합과의 거래 계약서, 조합 등기 또는 공시자료의 부존재, 조합 내부 규약을 열람할 지위가 없었다는 사정. 조합원 중 변제 자력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그 부담부분의 변제를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면 손실부담 비율이나 균분이 아니라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와 균분 청구를 혼동하여 주문의 책임 연결어를 틀리는 경우.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대책임을 주장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12, LAW:민법:713, LAW:상법:57, BOOK:RF13:933-939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손실부담 비율의 항변** — 조합채권자의 균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이 손실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적다는 점과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것(『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6면).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제한** —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주장(같은 책 935면).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부정된다. +- **탈퇴에 따른 계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을 다투는 자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한다(같은 책 937면). 다만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 계산 청구 자체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해제 주장은 배척된다** —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조합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출자의무를 면하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같은 책 800면).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조합원의 출자·손실분담 채무는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만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를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12 절, §10.4(청구취지) 참조). + +부수급부는 두 갈래다. 출자·손실분담의 이행기가 조합계약이나 업무집행 결정으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납기 다음 날부터 전단 구간이 생기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과 같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후단 구간만 남는다. 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의 전단 이율을 아래에 따로 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의 연 6%는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 시행 2026. 7. 23. / 후단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율, 시행 2019. 6. 1.) + +### 5.P4 공유물·공동사업 관계의 내부 비용분담·구상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관계** 또는 **공동채무관계**가 있을 것. 전자는 민법 제266조 제1항의 관리비용 분담, 후자는 민법 제425조 이하의 구상으로 각각 나뉜다. +2.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 청구의 방향이 '앞으로 낼 돈의 부과'가 아니라 '이미 낸 돈의 내부 정산'이라는 점에서 P1·P2·P3과 구조가 다르다. +3.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연대채무·보증·공동불법행위**인 경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PROV-007이다. 기초가 공유관계 또는 공동사업의 내부 비용분담관계이고 청구가 그 내부 분담 비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경로다. +4. 내부 **부담부분**이 확정 가능할 것. 공유는 지분 비율, 공동사업은 약정한 분담 비율이 기준이 된다. +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에 관하여는 `UNVERIFIED — 공유자 사이의 관리비용 상환에 관한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전용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조문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산식으로 요건을 세웠음`. 이 표시는 아래 R-PROV021-5-10과 R-PROV021-5-11의 공유물 갈래에 걸린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요건 목록** + +``` +R-PROV021-5-10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R-PROV021-5-11 위 출재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으로 면책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한 사실 +R-PROV021-5-12 연대보증인 사이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인 경우,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 +**이 경로에서는 R-PROV021-4-04(이행기 도래)가 요구되지 않는다.** 위 세 요건은 모두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사후구상·비용상환의 요건이다.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채권과 민법 제266조 제1항의 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도래를 주장·증명할 이행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청구의 도달은 지체책임의 발생요건(민법 제387조 제2항)일 뿐 원금 청구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 같은 판단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사후구상권의 시효 기산점을 '면책행위를 한 때'로 두고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에서 법정이자의 기산을 '공동면책이 된 날의 다음 날'로 둔 근거다. 소장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을 적는 것은 부대청구의 기산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원금의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사전구상은 이 경로에 없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제443조)은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그 기초 법률관계가 보증이어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으로 제외하였다. 원고의 청구가 사전구상이면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적용하지 않고 PROV-007(구상금 청구)로 처리한다. + +#### R-PROV021-5-10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444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0~67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금액·상대방·원인을 건별로 특정한다.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면 그 비용이 관리행위에 속하는 근거를, 공동채무의 변제이면 변제의 대상이 된 채무를 각각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341조가 정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그 취득 요건인 '채무의 변제'는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함을 뜻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판시가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이 경로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266조·제425조·제441조 계열이어서 조문과 주체가 다르므로, 위 판시는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이라는 구조가 같은 이상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유추**로만 쓴다: `UNVERIFIED —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의 구상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유추가 부정되면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도 이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인수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출재**를 함께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3). 이 경로에서는 출재액이 곧 분담 대상 총액이 되므로 이 요건의 증명이 R-PROV021-4-03의 산정 기초를 형성한다. +- **증명 실무**: 영수증·계좌이체 내역·변제충당 합의서, 채권자의 영수 확인, 공사·용역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공유물의 수선을 보여 주는 사진과 감정. 지출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 처분에 해당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성질 판단이 함께 문제된다. +- **흠결 빈발점**: 자기 재산으로 지출하지 않고 공유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한 뒤 출재라고 주장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만 있고 현실의 출재가 없는데 이를 변제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66,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4, PREC:2017다274703, BOOK:RF13:660-672 + +#### R-PROV021-5-11 위 출재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으로 면책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6조 제1항, 제425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0~67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면책된 채무의 내용과 범위, 공동면책의 시점,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과 그 산정 근거를 특정한다. 공동면책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 기산점이 되므로 날짜 단위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한다(같은 책 661면). 곧 피고가 그 채무의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2). 내부 부담부분을 정하는 근거(공유 지분, 약정 분담 비율, 민법 제266조 제1항의 지분 비율)가 R-PROV021-4-02의 부담 몫 근거와 같은 자료로 증명된다. +- **증명 실무**: 채권자가 발행한 채무 소멸 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무의 성립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판결, 공유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사업의 내부 분담 약정서. 면책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만큼만 구상이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채무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을 놓치고 변제 사실만 제출하는 경우. 공동면책일을 특정하지 않아 법정이자 구간의 기산점이 무너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66, LAW:민법:425, BOOK:RF13:660-672 + +#### R-PROV021-5-12 연대보증인 사이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인 경우,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0~67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자기의 부담부분과 그 산정 근거, 출재액, 초과액을 산술적으로 대비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부담부분이 독립 책임주체 사이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사용자와 피용자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므로, 책임주체의 단위부터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유형에 따라 이 요건이 필요한지가 갈린다.**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고 그 변제로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것을 요하며,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448조 제2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도 초과 변제가 필요하다(같은 책 663~664면). 반면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 이하의 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같은 책 665면). 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도 출재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연대채무자 사이,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 공유자 사이의 청구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는 R-PROV021-5-10과 R-PROV021-5-11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된다. +- **증명 실무**: 부담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 비율에 관한 확정판결 또는 감정, 다른 연대보증인의 변제 내역. 초과 여부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원장 형식의 정리표가 사실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구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청구하여, 초과 변제가 필요한 유형인데 이를 주장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반대로 초과 변제가 필요 없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서 불필요하게 초과를 주장하다가 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 전부를 잃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48, PREC:2007다70155, BOOK:RF13:660-67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구상권 면제 특약** — 구상권을 면제하는 특약의 존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주채무자의 변제** —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이미 변제한 사실(같은 책 669~671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 항변으로 흡수한다. +- **담보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 —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같은 책 669~671면).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항변이 되지 않는 것** —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시효소멸 등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구상금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같은 책 672면). +- **이 문서에 두지 않는 것**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청구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민법 제443조 전단, 같은 책 670면)는 사전구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의 항변이다. 사전구상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으로 제외하였으므로 대응하는 요건사실이 이 문서에 없고, 따라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그 사건은 PROV-007(구상금 청구)로 처리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부수급부의 **전단이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로 시작된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고(민법 제425조 제2항),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6~667면). 그 결과 이 경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을 전단으로 쓰고 구간 2를 후단으로 쓴다. 구간 1은 쓰지 않는다. + +**전단 안에서 청구권이 갈리지만 이율이 같아 문언은 하나다.**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까지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만 발생하고,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한다. 두 청구권의 이율이 모두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므로 주문 문언에서는 공동면책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적는다. **전단의 종기를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로 적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가 어느 구간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이 되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행청구의 도달일은 원금의 요건이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청구권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일 뿐이므로, 약정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이 개입하여 두 이율이 갈리는 사건에서만 구간을 다시 나눈다. + +주문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0·9.11 절을 참조한다(§10.4(청구취지) 참조). 공유물 관리비용의 상환은 지분 비율에 인정 비용을 곱하고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동채무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공동면책액을 내부 부담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각각 청구금액으로 삼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그대로 쓴다. + +### 5.P5 계약상 비용분담 약정에 기한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한 사업·공사·시설에 관한 **비용분담 약정**이 있을 것. 단체법적 구조(총유·합유·구분소유)를 거치지 않고 개별 계약만으로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 다른 네 경로와 갈리는 축이다. +2. 그 약정이 조합계약에 이르지 않을 것.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인정되면 P3이다. +3.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처럼, 외형은 집합건물이지만 법률관계가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사건이 이 경로에 든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4. 약정이 정한 분담 비율 또는 산식이 확정 가능할 것. 정관이나 규약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는 부담 몫이 특정되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요건 목록** + +``` +R-PROV021-5-13 원고와 피고가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R-PROV021-5-14 원고가 그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 + +#### R-PROV021-5-13 원고와 피고가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 시기, 분담 대상 비용의 범위, 분담 비율 또는 산식, 정산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같은 책 93~94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처분문서인 약정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고, 그 반작용으로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같은 책 92면).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고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다(같은 책 97면).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1, R-PROV021-4-02). 이 경로에서는 하나의 약정이 법률관계의 성립과 부담 몫의 근거를 동시에 이룬다. 그럼에도 두 요건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 이유는, 기본 계약과 비용분담 특약이 별개의 문서로 순차 작성되어 양립하지 않는 사건이 잦고 그때 나중 문서가 원칙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같은 책 96면). +- **증명 실무**: 비용분담 약정서와 그 부속 합의, 협약서·양해각서, 산식이 담긴 별지, 정산 실적과 과거 이행 내역, 실무 관행을 보여 주는 왕복 문서. `최대한 노력한다`·`협조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될 수 있다(같은 책 95~96면).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되는지는 주관적 분리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분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 **흠결 빈발점**: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피고별 분담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여러 차례 변경된 약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16다12175, BOOK:RF13:91-97 + +#### R-PROV021-5-14 원고가 그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 민법 제387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1~9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의 건별 일시·금액·상대방·원인을 특정하고, 그것이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범위에 속함을 대응시킨다. 약정이 '실제 지출액의 정산'을 예정하는지 '확정 금액의 분담'을 예정하는지에 따라 이 요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이 선지출 후 정산 구조이면 지출의 현실성이, 사전 분담 구조이면 지출의무의 확정이 각각 증명 대상이다.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1-4-03). 지출액의 확정이 곧 분담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와 그 대금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회계장부의 분개, 정산보고서. 금액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실질적 증명수단이다. 약정이 쌍무적 구조를 가지면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과 맞물린다. +- **흠결 빈발점**: 분담 대상 범위 밖의 비용을 섞어 청구하는 경우. 지출 예정액을 지출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91-9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 항변** — 비용분담 약정이 쌍무적 구조를 가지고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분담금 지급이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이 항변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다만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생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1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부대청구는 그만큼 줄어든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약정의 해제·해지** — 조합계약과 달리 이 경로의 약정은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해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배분은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정산합의** — 당사자가 이미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의 면제·경개 계열로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 원칙이나,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그 경우 원고의 반대급부를 주문에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을 확인해 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약정이 지연손해금률 또는 이율을 정하고 있으면 전단에 그 이율이 들어간다. 다만 두 유형을 구별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그대로 쓴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9.1·9.2 절을 참조한다(§10.4(청구취지) 참조). +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과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분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항 단서). 그 경우의 문언을 아래에 따로 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부과결의를 둘러싼 다툼의 성질**이다. 세 층으로 나누어야 하고, 그중 한 층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 +1. **결의의 존재와 내용 —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결의가 채권의 발생근거인 경로(P2, P1의 수선적립금 징수결의 갈래)에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피고의 몫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다툼은 **부인**이다. 이 층에는 다툼이 없다. +2. **결의의 절차적 적법(소집통지·의결정족수) — 층이 둘로 갈린다.** + - **P1(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호의 **결의취소사유**다. 결의는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피고가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소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취소를 원용하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다. 출소기간이 지나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분담금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 + - **P2 등 총유·사단 경로** — 이 문서는 절차적 적법을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배치하였으나, 그 근거로 든 명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3면)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거래상대방인 사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에 같은 배분이 확장되는지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확장이 부정되면 이 행은 부인에서 항변으로 옮겨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함께 바뀐다. +3. **결의의 부존재·무효, 결의 내용의 위법, 대표권 제한 위반.** 부존재는 1층에 대한 부인이고, 무효(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와 대표권 제한 위반은 피고의 **항변**이다(같은 책 414~415면). P1에서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것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호의 취소사유이므로 출소기간의 제약을 받는다. + +이 축을 잘못 잡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관리단·단체·조합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1 | +| 피고는 구분소유자·구성원·조합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1, R-PROV021-5-02, R-PROV021-5-05 | +| 부담 몫을 정한 규약·결의·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2 | +| 부과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피고의 부담 몫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2, R-PROV021-5-06 | +| [P2 등 총유·사단 경로] 부과결의가 소집통지·의결정족수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다만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확장이 부정되면 이 행은 권리장애 항변으로 옮겨가고 증명책임이 피고로 바뀐다 | R-PROV021-4-02, R-PROV021-5-06 | +| [P1]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호의 결의취소사유이므로 안 날 6개월·결의일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R-PROV021-4-02, R-PROV021-5-01 | +| [P1] 관리단집회 결의가 부존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R-PROV021-4-02, R-PROV021-5-01 | +| [P1]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무효사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R-PROV021-4-02, R-PROV021-5-01 | +| 청구금액이 규약·결의가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3 | +| 청구금액에 승계 대상이 아닌 개별 이익 귀속 비용과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3, R-PROV021-5-03 | +| [P1·P2·P3·P5]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고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4-04 | +| [P4] 원고의 이행청구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다만 이 다툼은 원금이 아니라 부대청구 전단의 성질 전환에만 영향을 미친다.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원금 청구에 이행기 요건이 없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21-4-04, 5.P4.2 참조) | R-PROV021-5-10, R-PROV021-5-11 | +| 청구 대상 비용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5-01 | +|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없고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지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5-07 | +| 원고는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1-5-10, R-PROV021-5-14 | +| 원고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였을 뿐 현실로 출재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는 민법 제341조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것이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에 대한 유추의 성부는 `UNVERIFIED` | R-PROV021-5-10 | +| 부과결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P1에서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데 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호의 취소사유이므로 출소기간의 제약을 받는다 | R-PROV021-4-02, R-PROV021-5-06 | +| 규약 또는 분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4-02, R-PROV021-5-13 | +| 대표자·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여서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4-02 | +|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로 그 기간의 분담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5-01 | +| 조합채권자인 원고는 채권 발생 당시 피고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손실부담은 없거나 적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5-09 | +| 구상권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1-5-11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 분담금을 감면·면제하는 결의 또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4-02 | +| 탈퇴·제명·자격상실로 구성원 지위를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5-05 | +| 원고의 담보 상실·감소로 면책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5-11 | +| 분담 약정이 해제·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1-5-13 | +| 납기를 연기·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1-4-04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1-4-04, R-PROV021-5-13, R-PROV021-5-1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21-4-02, R-PROV021-4-03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행은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심리의 순서가 무너지므로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배열을 따른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부과결의 내용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21-4-02, R-PROV021-5-01, R-PROV021-5-06 +- **요건사실**: ① 부과결의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실을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정(부담액의 현저한 불균형, 특정 구성원에게만 가중된 부담, 사업과 무관한 용도의 부과 등). **P1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판정이 요건에 들어간다 —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데 그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호의 **취소사유**이므로 ③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④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요건이 된다.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와 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만 출소기간 없이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결의 **내용**의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4면).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불공정하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결의의 **절차적** 적법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갈리고 P2 등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블록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의 하자만 다룬다. P1에서 절차의 하자와 법령·규약 위배는 위 ③④의 취소 경로를 통해서만 이 소송에 들어온다 +- **재항변**: 부담의 차등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실(전유부분 면적,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차이, 규약이 정한 배분 기준의 적용). 피고가 그 결의에 찬성하였거나 결의에 따라 일부를 이미 납부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P1]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사실** +- **재재항변**: 찬성·일부 납부가 결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또는 무효인 결의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는 사정. 하자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부존재사유여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결의의 일부만 무효로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76, LAW:집합건물법:42-2, PREC:2024다257362, PREC:2004다44971, BOOK:RF13:406-416 + +#### 6.1.2 규약·분담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21-4-02, R-PROV021-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원용하는 규약 조항 또는 분담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강행법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약 사항 제한, 주택법의 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이 한정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약 사항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법률 판단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규정과 다른 정함에 그치고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사실. 무효인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법정 기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지분 비율, 민법 제266조 제1항,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사실 +- **재재항변**: 법정 기준에 따를 경우 산정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규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공용부분 분담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하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전부 기각이 되는 사건은 드물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17, LAW:집합건물법:28, LAW:민법:266, LAW:민법:711, PREC:2016다260882, BOOK:RF13:394-397 + +#### 6.1.3 대표권·관리권 제한의 위반 + +- **대상요건**: R-PROV021-4-02 +- **요건사실**: ① 규약 또는 법령에 대표자·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② 원고가 원용하는 행위가 그 제한을 위반한 사실 ③ 상대방인 피고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는 일반적 요건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대표권 제한 규정의 존재·위반·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은 피고인 사단이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415면).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재항변**: 피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사실.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총회 또는 관리단집회가 뒤에 추인한 사실 +- **재재항변**: 추인 결의 자체가 소집·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5, LAW:민법:275, LAW:민법:276, BOOK:RF13:406-416 + +#### 6.1.4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의 분담의무 배제 + +- **대상요건**: R-PROV021-5-01 +- **요건사실**: ① 관리주체가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실 ② 그 행위가 법령·규약의 근거를 결여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어 위법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관리주체의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의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재항변**: 단전조치에 법령 또는 규약의 근거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사실. 규약이 무효이더라도 관리주체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재재항변**: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치의 범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방해 기간에 대응하는 분담금 부분만 배제된다 +- **권위 ID**: PREC:2004다3598, PREC:2018다38607, BOOK:RF13:394-397 + +#### 6.1.5 조합채권자에 대한 손실부담 비율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21-5-09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손실부담이 전혀 없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적은 사실 ② 원고인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위 두 사실은 피고 조합원의 항변사실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6면, 민법 제712조). +- **재항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어서 손실부담 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사실(상법 제57조 제1항). 변제 자력 없는 조합원이 있어 그 부담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사실(민법 제713조) +- **재재항변**: 그 행위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아닌 사실. 무자력이라고 주장된 조합원에게 자력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균분액이 피고의 실제 손실부담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712, LAW:민법:713, LAW:상법:57, BOOK:RF13:933-939 + +#### 6.1.6 구상권 면제 특약 + +- **대상요건**: R-PROV021-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재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성립한 사실 ② 그 특약이 이 사건 출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구상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군의 하나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특약이 특정 채무에 한정되어 이 사건 출재에 미치지 않는 사실. 특약이 해제·합의해지된 사실 +- **재재항변**: 해제·합의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25, BOOK:RF13:660-672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 **대상요건**: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 사실(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는 금액 산정(R-PROV021-4-03)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R-PROV021-4-01부터 4-04까지가 만들어 낸 청구권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대상요건을 네 요건 전부로 잡는다. 회차가 여럿인 분담금 사건에서는 어느 회차에 충당되었는지가 실제 쟁점이므로 충당의 근거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P4의 구상 유형에서는 주채무자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이미 변제한 사실이 이 항변으로 들어온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다른 회차, 연체료, 별개의 사업비)에 충당된 사실. 지급된 금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의 지정이 피고에게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지정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액 변제가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25, BOOK:RF13:660-672, BOOK:RF13:1276-1288 + +#### 6.2.2 상계 + +- **대상요건**: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사건종류에서 자동채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 무효인 부과결의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채권(급부부당이득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 관리주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의 반환청구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따라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지만,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심리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므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59면), 자동채권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는 사실.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상계적상 이전에 완성된 사실 +- **재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민법 제495조). 상계금지 약정이 이 채권에 미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자동채권액이 청구액 이상이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95, LAW:민법:741, LAW:민법:548, BOOK:RF13:955-964, BOOK:RF13:964-965, BOOK:RF13:795-802, BOOK:RF13:804-811 + +#### 6.2.3 분담금의 감면·면제 + +- **대상요건**: R-PROV021-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그러한 내용의 결의·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감면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면 규약 또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감면 약속만으로는 이 항변이 서지 않는다. 채권포기·채무면제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7면). +- **재항변**: 감면이 규약이 정한 절차 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사실. 감면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감면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의를 요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부 면제가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276, BOOK:RF13:91-97, BOOK:RF13:406-416 + +#### 6.2.4 구성원 지위의 상실 + +- **대상요건**: R-PROV021-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또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자격상실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시점이 부과결의 또는 납기 이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위의 **취득**은 원고가 R-PROV021-5-05로 증명하고,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실 시점이 부과 이후이면 이미 발생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항변**: 탈퇴·제명의 효력 발생 시점이 부과 이후인 사실. 규약이 탈퇴 시에도 이미 부과된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존속시키는 정함을 두고 있는 사실. 탈퇴가 규약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재재항변**: 그 규약 조항이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상실 시점 이후의 부과분에 한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75, LAW:민법:276, PREC:2024다257362, BOOK:RF13:406-416 + +#### 6.2.5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 + +- **대상요건**: R-PROV021-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그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한 사실 ③ 피고가 그 담보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었던 한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구상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군의 하나로서 민법 제485조의 면책을 말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담보의 상실·감소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실. 피고가 담보 상실을 승낙한 사실 +- **재재항변**: 승낙이 담보의 상실 범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면책 한도가 청구액 이상이면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44, LAW:민법:485, BOOK:RF13:660-672 + +#### 6.2.6 분담 약정의 해제·해지 + +- **대상요건**: R-PROV021-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약정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었던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의 경우에는 ②가 요구되지 않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과 ③만으로 족하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95~801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같은 책 796면).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한다**(같은 책 803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해제불가분의 원칙, 같은 책 799~800면). **이 항변은 P5에서만 성립한다.** 조합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P3에서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같은 책 800면). +- **재항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 사실(같은 책 802~803면) +- **재재항변**: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시점 이후의 분담금 부분에 한정되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BOOK:RF13:795-802, BOOK:RF13:802-803, BOOK:RF13:804-811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납기의 연기·유예 + +- **대상요건**: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기를 연기하거나 변제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연기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사건종류의 이행기는 대차형에 준하여 **도래사실이 청구원인**에 놓이므로(§4.2(요건별 상술)의 R-PROV021-4-04 참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33~134면), 그 뒤의 연기·유예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의 의사표시 시가, 정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도래 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같은 책 152면). +- **재항변**: 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유예가 실효된 사실.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특약에 따라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여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변론종결 전에 연기된 기한이 도래하면 항변은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BOOK:RF13:152-157 + +#### 6.3.2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21-4-04, R-PROV021-5-13, R-PROV021-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와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이 다투는 것은 지출 사실 하나가 아니라 **약정에서 나온 두 급부의 견련관계와 그에 따른 이행기의 저지**이므로, 대상요건을 약정의 성립(R-PROV021-5-13), 지출(R-PROV021-5-14), 이행기 도래(R-PROV021-4-04)로 잡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가 원고인 사건은 예외로서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다만 지체책임의 저지는 항변권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여,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1면).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아울러 항변권의 존재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전단 구간이 소멸한다 +- **권위 ID**: BOOK:RF13:1270-1271, BOOK:RF13:795-802, BOOK:RF13:804-811 + +**사전구상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민법 제443조 전단)의 항변 블록은 두지 않는다.** 그 항변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의 것인데, 이 문서의 5.P4.2가 두는 세 요건은 모두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한 사후구상·비용상환의 요건이어서 대응하는 요건사실이 없다. 사전구상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으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므로, 대응 요건 없는 항변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남기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가 사전구상이면 PROV-007(구상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4-03, R-PROV021-4-04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3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금액 산정이나 이행기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R-PROV021-4-01부터 4-04까지가 만들어 낸 청구권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대상요건을 네 요건 전부로 잡는다.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지만, 적용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같은 책 143면). 판정의 절차적 위치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고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발생(효과에 따라 갱신형과 유예형으로 갈린다. 아래 설명 참조). **갱신형** — ⓐ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의 승인. **유예형** — ⓕ 최고(민법 제174조) ⓖ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민법 제173조). 그 밖에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각하되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그 범위가 청구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회차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완성된 회차에 한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1,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9, LAW:민법:170, LAW:민법:171, LAW:민법:172, LAW:민법:173, LAW:민법:174, LAW:상법:64, PREC:2005다65821, PREC:2014다81474, BOOK:RF13:132-139, BOOK:RF13:139-143, BOOK:RF13:152-157, BOOK:RF13:1276-1288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분담금·관리비 성격의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3년 | 각 지급기(각 회차의 납기) |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분담금, 출자·손실분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과결의가 정한 납기)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공유물 비용분담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비용을 지출한 때 | +|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원인으로 한 사후구상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53면 | 10년 | 면책행위를 한 때 | +| 위 사후구상권 중 **구상의 기초가 된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여부가 갈린다 — `UNKNOWN — 상사채무의 구상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 면책행위를 한 때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적용될 자리가 없다. 분담금 채권은 음식료·숙박료 계열의 채권이 아니고, 청구원인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항변에서 자동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그 자동채권에 민법 제766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시효중단'을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갈라 쓴다** — 민법은 여전히 「시효의 중단」이라는 표제를 쓰지만(민법 제169조의 표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다), 그 아래 묶인 사유는 효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갱신형**은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의 승인이다. 절차가 종료하거나 승인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이들에는 실효사유가 붙어 있지만 그 구조는 **해제조건**이지 후속 조치의 요구가 아니다 —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취하로(제170조 제1항), 지급명령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제172조),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제171조) 각각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완전한 중단이다. + +**유예형**은 **최고(민법 제174조)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둘뿐이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제174조),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173조). 이 둘만이 **일정 기간 안에 갱신형 조치를 이어서 하여야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효력**이다. 파산절차참가를 유예형으로 분류하면 재항변의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주의한다. 재항변으로 '시효중단'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효과를 주장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조치의 종류와 그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지 완성만 유예되는지를 밝혀 주장하여야 요건사실이 갖추어진다. + +**구분소유권의 승계와 인적 범위**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 분담금 납부의무에 관하여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이는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아니다. 두 개념의 구별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밝힌 바와 같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연체료·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기산점이 다르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시효 완성 전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고, 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6면). 일부 납부가 잦은 이 사건종류에서 이 두 명제가 재항변의 중심이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같은 책 1276면).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21-4-02, R-PROV021-4-03 +- **요건사실**: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부과·징수를 하지 않아 피고가 청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 ② 원고 스스로 분담의 근거가 된 결의의 하자를 야기한 사실 ③ 같은 지위의 다른 구성원에게는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청구하는 사실 ④ 청구로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신의칙에 기한 구상권의 제한·면책도 이 계열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69~671면). +- **재항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권리행사를 유보한다는 뜻을 표시하여 온 사실 +- **재재항변**: 유보의 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감액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면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660-672, BOOK:RF13:406-416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효력 사유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권리포기·채무면제, 시효소멸 등은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P4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2면). 답변서에 이 주장이 등장하면 항변으로 편성하지 않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한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표다. 이 표를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또는 채무를 분담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21-4-02 |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분담의무와 그 부담 몫을 정한 법률·규약·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존재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2.1, 6.2.2, 6.2.3, 6.4.1, 6.5.1 | +| R-PROV021-4-03 | 분담의 대상이 되는 비용 또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할 분담금액이 위 근거에 따라 산정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6.5.1 | +| R-PROV021-4-04 |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3.1, 6.3.2, 6.4.1 | +| R-PROV021-5-01 | 청구의 대상이 된 비용이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또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부담을 정한 유효한 규약이 존재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4 | +| R-PROV021-5-02 | 피고가 부과 대상 기간에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규약이 의무를 정한 점유자인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03 | 피고가 체납 분담금이 발생한 뒤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04 | 원고가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존속하는 단체의 실체를 가진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05 | 피고가 그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고 부과 시점에 이를 보유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21-5-06 |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성립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21-5-07 |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21-5-08 | 피고가 부담할 출자 또는 손실분담의 내용이 조합계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업무집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21-5-09 | 원고가 조합채권자인 경우,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 +| R-PROV021-5-10 |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11 | 위 출재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으로 면책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5 | +| R-PROV021-5-12 | 연대보증인 사이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인 경우,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1-5-13 | 원고와 피고가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6, 6.3.2 | +| R-PROV021-5-14 | 원고가 그 약정이 정한 분담 대상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1-4-01 | 집합건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규약·창립총회 의사록·조합원 명부·가입계약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 공유 등기, 비용분담 약정서 | 창립총회 참석자, 업무집행자, 계약 체결에 관여한 실무자 | 사업자등록 사실조회, 단체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규약·의사록·가입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고, 그만큼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명칭이 '조합'이라는 사정은 실질 판단을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021-4-02 | 규약·정관과 개정 이력, 소집통지서,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관리단집회 결의서, 조합계약서, 부담 기준을 정한 이사회·대의원회 결의 | 소집·의결 절차에 관여한 임원, 위임장 작성자 | 우편물 발송·배달 증명에 관한 사실조회, 전자투표 시스템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여러 문서가 순차 작성되어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중 문서가 우선한다. 위임장은 위임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는 일이 잦아 그 자체로 정족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R-PROV021-4-03 | 회계장부·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 부과 내역서와 원장, 납부 내역 | 회계 담당자, 시공·용역 수급인 | 감정(공사비·관리비 항목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세무자료 사실조회 | 총액만 제시하고 배분 과정을 보이지 않으면 주장으로서 불충분하다. 감정 결과도 배분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담액을 정하지 못한다 | +| R-PROV021-4-04 | 규약·결의가 정한 납기 조항, 납부고지서와 발송·도달 증빙(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등기우편 수령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 소장 부본 송달증명 |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 내역 사실조회 |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존재와 도달을 함께 증명한다 | +| R-PROV021-5-01 | 집합건물대장·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 관리비 부과 내역서, 지출증빙, 규약 | 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 담당자 | 항목별 감정, 회계자료의 분개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이 다투어지면 도면만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 +| R-PROV021-5-02 |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의 입주·퇴거 기록 | 관리사무소 직원, 중개인 |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실조회 | 등기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일 뿐 법률상 추정을 만들지 않는다 | +| R-PROV021-5-03 |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 매매계약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 증명 | 승계 경위를 아는 중개인·수탁자 담당자 | 등기기록에 관한 사실조회 |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승계인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021-5-04 | 규약·정관과 제정·개정 이력, 창립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 결의, 구성원 명부의 시기별 변동, 단체 명의 계좌·부동산·사업자등록, 주택조합 설립인가서 | 창립 당시 임원, 장기 구성원 | 인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단체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대표자 표시만으로 실체 요건까지 증명되지 않는다. 당사자능력(소송요건)과 실체 보유(본안)를 혼동하면 증거의 기준시가 어긋난다 | +| R-PROV021-5-05 | 가입계약서와 가입비 납입 증빙, 조합원 명부와 변동 기록, 총회의 가입 승인 결의, 지분 양도·양수 계약과 단체의 승인, 분양계약서 | 가입 당시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입비 입금 확인) | 명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의 자료에 그치고, 규약이 승인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21-5-06 | 규약과 개정 이력,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위임장 원본,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 산정표 | 소집권자, 의장, 서기, 참석 구성원 | 우편 발송 내역 사실조회, 전자투표 기록 문서제출명령, 필적감정 | 의사록만으로는 소집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정족수는 규약이 정한 모수와 대비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 +| R-PROV021-5-07 |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 공동 사업자등록, 조합 명의 계좌와 자금 흐름, 손익 정산서, 업무집행조합원 회의 기록 | 공동사업 참여자, 거래 상대방 | 세무자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의 사정으로는 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매수와의 구별은 재산 귀속과 처분·분배의 합의로 갈린다 | +| R-PROV021-5-08 | 조합계약서의 출자 조항, 추가출자 결의서와 통지,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약정, 조합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 손실 발생을 보여 주는 지출증빙 | 업무집행조합원, 회계 담당자 | 감정(손익 산정),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 손익분배 비율의 추정은 출자가액이 증명되어야 작동한다. 손실의 발생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비율만으로는 청구가 서지 않는다 | +| R-PROV021-5-09 | 조합과의 거래 계약서, 조합 관련 공시자료의 부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 채권 발생 당시의 왕복 문서 | 거래 담당자 | 조합 내부 규약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부지의 증명은 소극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집적에 의존한다.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으로 결론이 바뀐다 | +| R-PROV021-5-10 | 영수증·계좌이체 내역·변제충당 합의서, 채권자의 영수 확인, 공사·용역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 채권자 측 수령 담당자, 시공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감정(수선 필요성과 상당성) | 공유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한 것은 자기 출재가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변제가 아니다 | +| R-PROV021-5-11 | 채권자가 발행한 채무 소멸 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채무의 성립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판결, 공유 등기사항증명서, 내부 분담 약정서 | 채권자 측 담당자 |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구상채권자는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면책의 범위가 일부이면 그 범위에서만 구상이 가능하다 | +| R-PROV021-5-12 | 부담부분을 정한 약정서, 과실 비율에 관한 확정판결, 다른 연대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내역, 초과 여부를 보이는 정리표 | 다른 공동채무자 | 과실 비율에 관한 감정, 다른 채무자의 변제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이 요건의 요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 +| R-PROV021-5-13 | 비용분담 약정서와 부속 합의, 협약서·양해각서, 산식이 담긴 별지, 정산 실적, 왕복 문서 | 약정 체결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상대방 보관 원본)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그 단계에서 요건이 무너진다. `노력한다`·`협조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R-PROV021-5-14 | 도급계약서·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회계장부의 분개, 정산보고서 | 시공·용역 수급인, 회계 담당자 | 감정(적정 공사비), 세무자료 사실조회 | 분담 대상 범위 밖의 비용이 섞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지출 예정액은 현실 지출이 아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일 때는 **요건의 서술 순서와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그래야 청구원인 서면의 각 항과 증거가 1대1로 대응한다. + +| 순서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집합건물대장 (P1) / 규약·정관 (P2) / 동업계약서 (P3) / 공유 등기사항증명서 (P4) / 비용분담 약정서 (P5) | R-PROV021-4-01 | +| 갑 제2호증 |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 R-PROV021-4-01, R-PROV021-5-04 | +| 갑 제3호증 | 구성원 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 | R-PROV021-5-05 | +| 갑 제4호증 | 가입계약서 | R-PROV021-5-05 | +| 갑 제5호증 | 부과결의서와 소집통지서 | R-PROV021-4-02, R-PROV021-5-06 | +| 갑 제6호증 |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 | R-PROV021-5-06 | +| 갑 제7호증 | 분담금 산정 내역서(원장) | R-PROV021-4-03 | +| 갑 제8호증 | 지출증빙 일괄(세금계산서·계약서·이체 내역) | R-PROV021-4-03, R-PROV021-5-10, R-PROV021-5-14 | +| 갑 제9호증 | 납부고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 R-PROV021-4-04 | +| 갑 제10호증 | 납부 내역과 미납 확인서 | R-PROV021-4-03 | +| 갑 제11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 R-PROV021-4-04 | +| 갑 제12호증 | 특별승계를 보여 주는 등기 이전 이력과 매매·신탁 계약서 (P1) | R-PROV021-5-03 | +| 갑 제13호증 | 채무 소멸 확인서와 근저당권 말소등기 (P4) | R-PROV021-5-11 | + +회차가 여럿이면 갑 제7호증을 **별지 원장 형식**으로 만들고 회차·납기·원금·기납부액·잔액을 열로 둔다. 이 원장이 청구취지의 별지와 같은 표여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대응이 무너지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인가관청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내역, 우편관서에 대한 배달 내역, 세무관서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 명의.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총회 의사록 원본, 위임장 원본, 회계장부, 관리위탁계약서, 전자투표 시스템 기록. 단체 내부 문서는 구성원인 피고가 열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명령 이전에 열람·등사 청구를 선행하는 것이 실무상 빠르다. +- **감정** — 공사비·관리비 항목의 적정성과 공용부분 귀속 여부, 공유물 수선의 필요성과 상당성,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 금액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사실상 결론을 정한다. +- **검증** — 공용부분의 범위와 사용방해(단전·단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현장검증. +- **증거보전** — 관리 주체가 교체될 예정이거나 단체가 해산 절차에 들어가 회계자료의 산일이 우려되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규약·법률에 기한 급부청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자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분담 대상 비용의 총액이나 배분 기준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R-PROV021-4-03의 증명 실패이고, 결과는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이다. 예외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항변에서 자동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이며, 그 자동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만 이 조항이 작동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단체가 회계자료나 의사록을 폐기·은닉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단체가 원고인 이상 자료를 보유한 쪽이 원고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고가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부인하는 국면**에서 이 명제가 문제된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담을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은 법률상 추정 두 개뿐이다. 민법 제711조의 손익분배 비율 추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민법 제266조 제1항이 정한 지분 비율의 법정 기준이 그것이다. 앞의 것은 추정이고 뒤의 것은 법정 기준이므로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4.2(요건별 상술)의 R-PROV021-4-02에서 밝힌 바와 같다. + +**대체적 증명 경로.** 총회 의사록이 산일된 사건에서는 ⓐ 같은 시기에 다른 구성원에게 발송된 고지서와 그 납부 사실 ⓑ 총회 직후 작성된 회계처리 ⓒ 참석 구성원의 진술을 결합하여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다만 결의의 **절차적 적법**까지 이 방법으로 증명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그 부담이 원고에게 있는지 자체가 P2 등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원고에게 있다고 판정되면 증명 실패가 R-PROV021-5-06의 흠결로 이어져 청구가 기각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부과결의의 유효 여부, 단체의 실체, 구성원 지위는 판단의 전제일 뿐 판결의 객체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적 인수는 **실체법상 채무의 승계**이지 기판력의 주관적 확장이 아니므로,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효력만 있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미 발생한 채권의 존부를 확정할 뿐이고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동시키지 않는다. 소급효가 문제되는 형성판결과 성질이 다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회차마다 채권이 별개이므로 특정 회차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회차에 미치지 않는다. 부과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도 그 회차의 지급의무 부존재에만 미치고, 결의 무효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다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논할 자리가 없다.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그 확인판결에 대세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분담금 지급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면 족하다. 다만 부과결의의 존재와 내용(R-PROV021-5-06)은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이 부분의 소명이 빠지면 피보전권리 자체가 서지 않는다. 결의의 절차적 적법까지 원고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갈리고 P2 등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보전신청에서는 안전한 쪽으로 소집통지와 정족수도 함께 소명한다. +-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징후, 다중 채무, 사업의 중단 등을 소명한다. 구성원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고별로 필요성을 따로 소명하여야 하고 일괄 소명은 배척되기 쉽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도 소명 수준으로 심리된다. 반대로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본안에서 요건사실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 **시효와의 관계**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고 그 실질은 시효의 갱신이다.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76면).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쓰이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 **분양대금·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 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자기 채권과 자기 채무를 마주 놓는 구조이므로, 압류보다 상계가 간명하다. 상계의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과 대칭이다. +-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 P1에서 체납액이 누적된 경우. 다만 공용부분 분담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배당에서 후순위가 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승계 규정은 **채무의 인적 승계**를 정할 뿐 물적 담보를 만들지 않는다. + +**의사진술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주문이 금전지급명령이기 때문이다. 분담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서류의 교부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구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 문제로 다룬다. + +**가집행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붙는다. 다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2면). 현재분과 장래분을 주문에서 나누지 않으면 가집행선고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분담금 지급청구와 함께 자주 제기되는 것은 ⓐ 부과결의의 무효확인 ⓑ 구성원 지위의 확인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다. ⓐ와 ⓑ는 확인의 소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지만(§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병합되면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된다. **다만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원고가 스스로 이행청구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그 확인 부분이 각하되는 결과를 낳는다. + +**소변경.** 경로의 교체(P2에서 P3으로)는 청구원인의 교체로서 소의 변경이고, 같은 경로 안에서 근거 규범을 바꾸는 것(규약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은 공격방법의 변경으로서 소변경이 필요 없다. 회차·기간의 추가는 청구취지의 확장이고,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 표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 +**반소.** 피고가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는 청구의 기초가 같으므로 반소의 요건을 갖춘다. 다만 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이어서 본소와 구조가 반대이고, 그 요건사실은 이 문서가 아니라 PROV-020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 +**다수당사자.** 세 유형을 구별한다. + +| 유형 | 소송형태 | 근거 | +|---|---|---| +| 단체가 원고로서 구성원 여럿을 피고로 하는 경우 | **통상공동소송.** 각자 분할채무이므로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하지 않다 | 구성원의 분담금 채무는 각자 별개의 소송물이다(§2.1(소송물의 특정)) | +|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다만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933면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 +구성원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 제도가 실효적이나, 선정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부담액과 다툼의 내용이 구성원마다 다르면 선정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선정서가 없으면 그 부분 소는 각하된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넷이다. + +1.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 — 연체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연체료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예정액에 흡수되어 함께 가산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 반대로 연체료가 **위약벌**이면 지연손해금과 병존하므로 이중회복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P1에서 성질 판정 없이 '흡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이중회복 금지」 항이 두 갈래의 전개다. +2. **관리단의 청구와 위탁관리회사의 청구** — 위탁관리회사의 원고적격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는 이상 두 소는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소송이 되고, 어느 한쪽이 이미 회수한 부분을 다시 구할 수 없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3. **분담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구성원의 미납으로 단체가 사업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미납 원금의 이자 상당액에 그친다면 지연손해금과 중복된다. 중복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만 인용한다. +4. **본소의 분담금과 반소의 반환금** — 같은 납입금을 두고 한쪽에서는 미납을 이유로 지급을, 다른 쪽에서는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되면, 결의의 효력 판단이 두 청구를 동시에 결정한다. 결의가 무효이면 본소가 기각되고 반소가 인용되므로 중복 인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회차별로 결의가 다르면 회차 단위로 결론이 갈린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관리단·단체·조합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를, 개인인 경우 그 지위를 적는다. 목적물은 P1이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표시, P2·P3이면 사업의 내용, P4면 공유물 또는 공동채무, P5면 분담 대상 사업이다. +2. **분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R-PROV021-4-01)과 그에 이어지는 **경로 표지사실**.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 단체의 설립과 규약의 제정, 조합계약의 체결, 공유관계의 성립, 비용분담 약정의 체결이 여기에 온다. 시간순으로 가장 앞이다. +3. **피고의 지위 취득**(R-PROV021-5-02, R-PROV021-5-05, R-PROV021-5-07 중 해당하는 것). 가입, 취득, 승계의 시점을 밝힌다. +4. **부담 몫을 정한 근거의 성립**(R-PROV021-4-02, R-PROV021-5-06, R-PROV021-5-08, R-PROV021-5-13). 규약의 조항, 총회의 소집과 결의, 약정의 내용을 순서대로 적는다. 결의를 원용하는 경우 소집통지와 정족수를 이 항에서 함께 적는다. 이 항이 비면 청구가 서지 않는다. +5. **분담 대상 비용의 발생과 지출**(R-PROV021-5-10, R-PROV021-5-14). 선지출형 경로에서는 이 항이 4항보다 뒤에 오지만, 사후에 분담 비율을 정한 사건에서는 순서가 뒤집힐 수 있다. 실제 시간순을 따른다. +6. **피고 분담금액의 산정**(R-PROV021-4-03). 총액, 배분 기준의 적용, 피고의 몫, 기납부액의 공제를 산술적으로 보인다. 회차가 여럿이면 별지 원장을 인용한다. +7. **이행기의 도래**(R-PROV021-4-04). 납기 조항, 고지의 발송과 도달, 최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8.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별 기산일·종기·이율과 그 근거를 밝힌다. 경로에 따라 전단이 법정이자로 바뀌는 P4에서는 공동면책일을 특정한다. +9.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위탁관리회사가 원고인 사건의 임의적 소송신탁,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절차, 조합재산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그 예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으면 적지 않는다. + +**시간순 서술이 무너지는 전형적 사례**는 부과결의를 맨 앞에 놓고 단체의 설립을 뒤에 적는 것이다. 결의는 단체가 성립한 뒤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순서가 뒤집히면 요건의 논리적 선후가 서면에서 사라진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총유재산 소송의 절차 흠결, 중복소송. +2. **부인.**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부인 행을 요건 순서(R-PROV021-4-01 → 4-02 → 4-03 → 4-04 → 5-nn)로 배열한다.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를 구별하여 적고, 이유부부인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각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7필드 중 `대상요건`과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긴다. +4.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이율의 근거, 기산일,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원금과 나누어 적는다. 원금은 다투지 않으면서 부대청구만 다투는 답변이 실제로 자주 나온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3항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항변별로 짝지어 배열한다. 재항변을 부인 항에 섞어 쓰면 심리의 층이 무너진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이 사건종류에서의 예 | 효과 | +|---|---|---| +| 관할위반 | 채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청구취지의 불특정, 대표자 표시 누락,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 없이 원고가 된 경우, 총유재산 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이 원고가 된 경우 | 소각하판결 | +| 소의 이익 흠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 그 확인청구 부분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의 요건 흠결 |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함께 구한 경우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부과결의의 소집·의결 절차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의사록만 제출하고 소집통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3년이 지난 정기 분담금 회차 | 청구기각(해당 회차에 한정되면 일부인용) | + +**분담금 청구의 소 자체**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P1에서 부과의 근거가 된 관리단집회 결의를 다투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를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피고가 취소사유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분담금 소송에서 피고의 공격방어방법이 배척되는 것**으로 나타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P1 한정] 항 참조).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doc`이 그 경로이고, `claim_rule_pattern_ids`가 참조 절의 목록이다. + +| 국면 | 참조 절 | +|---|---| +| 단일 피고·확정 원금·전후 2구간 | 9.1 | +| 전단 이율의 근거가 확정되지 않아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경우 | 9.2 | +| 피고별 원금이 다른 경우 | 9.3 | +|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 | 9.4 | +| 피고군별 금액이 다른 경우 | 9.5 | +| 회차별 원금·납기가 다른 별지형 | 9.6 | +|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 분담금 | 9.7 | +| 주택조합 추가분담금 | 9.8 | +| 비법인사단의 회비·특별회비 | 9.9 | +|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 | 9.10 | +| 공동채무 구상 | 9.11 | +| 연대책임이 검증된 경우 | 9.12 | +| 선정당사자 특수형 | 9.13 | +| 일부청구 | 9.14 | +| 장래청구 | 10.1 | +| 소송비용 | 10.4 | +| 가집행 | 10.5 |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여 기록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독립` / `없음`. 다만 단체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P2와 P3의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만 **네 요건 중 앞의 세 요건만이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되고, R-PROV021-4-04(이행기 도래)는 P4에 성립하지 않는다.** P4의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이 예외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 머리말과 해당 요건의 「적용 경로」 필드, 5.P4.2에 명시하였다. 기납 분담금 반환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밀어낸 결과 나머지 공통 요건이 성립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4개(그중 1개는 P4에 적용되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4개, 합계 18개.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결의의 **존재와 내용**은 원고 부담(부인의 대상), 결의 **내용의 무효**는 피고 부담(항변)이다. 결의의 **절차적 적법**은 P1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결의취소 경로(피고 부담, 출소기간 있음)로, P2 등에서는 `UNVERIFIED`로 남겼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채웠다. 3.2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3.1은 당사자능력·대표권·당사자적격의 세 유형에 대하여 「보정 가능성」과 「절차효과」 값을 병기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전부 소멸시효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다만 P1의 결의취소의 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는 출소기간이 있고 그 도과가 공격방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별도 항으로 두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3개와 경로별 문언 5줄을 두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3줄을 더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이 8줄에서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의 다섯 축으로 분리했고,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도식을 끌어오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여 `fulltext_verified = true`로 두었고**,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4건은 소송요건의 판단 구조를 보조하거나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참고 등재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반환 방향의 경로를 제외한 뒤에야 공통 요건이 성립하였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단체의 실체, 결의 내용의 불공정), 택일 요건(이행기 도래의 네 갈래, 공용부분·전유부분의 두 갈래), 중복 지지 사실을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결의의 부존재, 금액 산정의 다툼, 지출 사실의 다툼은 부인이다. 반대로 **항변을 부인으로 쓰지도 않는다** — P1에서 관리단집회 결의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취소사유로서 결의취소의 소를 거쳐야 하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적격 흠결은 소각하판결,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그 도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병합된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칙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모든 이율 표기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료의 폐기·은닉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12.2(판례)에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 `UNVERIFIED`는 서술했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분담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청구권의 표지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서술하면 어느 경로에도 맞지 않는 요건 열거가 된다. 이 문서가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다섯 경로로 해체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네 개의 공통 요건만 남긴 것이 그 회피 방법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부과결의의 존재와 그 내용(총액·배분기준·납기)을 주장하지 않으면 R-PROV021-5-06이 무너지고 청구가 기각된다.** 결의가 채권의 발생근거인 경로에서 결의의 존재·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결의의 절차적 적법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1에서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취소사유여서 피고가 결의취소의 소를 거쳐야 하고(출소기간 안 날 6개월·결의일 1년), P2 등 총유·사단 경로에서는 총유물 관리·처분의 증명책임 법리를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가 `UNVERIFIED`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실무에서는 원고가 소집통지와 정족수를 먼저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P1에서 결의의 하자를 무효 주장으로만 구성하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소기간을 넘기면 그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취소사유와 무효·부존재사유를 먼저 가른다. +-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 중 어느 쪽으로 주장할지 정하지 않으면 §3.1(당사자적격)의 원고 구조가 무너진다.** 총유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합유에서는 보존행위에 관하여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결론이 정반대다. +- **전유부분 비용과 공용부분 비용을 나누지 않으면 규약이 무효로 판단될 때 청구 전부를 잃는다.** 공용부분 분담금은 규약이 없어도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한다. +- **연체료를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분담금에 한정되고 전 소유자의 연체로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다). **같은 이유로 승계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기 다음 날'부터 구하면 그 부분이 다투어진다** — 승계 전 기간의 지체책임까지 승계인에게 지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5.P1.4 참조). +- **집합건물 관리비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단정하여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잃는다.** 대법원은 그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으로 보았고, 위약벌이면 지연손해금과 병존한다. +- **개별 이익에 귀속되는 비용을 승계 금액에 넣으면 R-PROV021-4-03의 산정이 과다해져 일부기각된다.** +- **정기 관리비의 3년 단기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전용하면 시효 항변의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만 적용된다. +-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의 사정으로 조합의 성립을 주장하면 단순한 공동매수인 관계로 판단되어 R-PROV021-5-07이 무너진다.** +-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대하여`를 쓰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연대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약정의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쓴다. +- **구상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R-PROV021-5-12의 요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연대보증인 사이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가 필요하지만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구상채무자의 채무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변제 사실만 제출하면 R-PROV021-5-11이 무너진다.** +- **면책적 채무인수만 있고 현실의 출재가 없으면 구상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명제는 민법 제341조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판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를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에 유추한 것이므로 `UNVERIFIED`이고, 실무에서는 인수와 별도로 현실의 출재를 주장·증명한다. +- **P4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을 원금 청구의 요건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구상금·비용분담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의 도달은 부대청구의 기산에만 관계한다. +- **공동면책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법정이자 기산점이 무너져 부대청구가 기각된다.** +- **납부고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주장하면 R-PROV021-4-04가 무너지고 원금은 인용되면서 부대청구만 기각된다.** +- **불확정기한부 분담금에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본채무는 인용되나 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가산하면 그 중복 부분이 기각된다.** +- **현재분과 장래분의 주문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과 가집행선고의 범위가 함께 무너진다.** +-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가 같은 회차를 각각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면 뒤의 소가 중복소송으로 각하된다.** +-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를 병합하면 그 확인 부분이 각하된다.** +- **피고마다 부담액이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묶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되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이면서 대표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사자능력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을 받는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 70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본문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 조문 | 내용 | 시행일 | URL |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200 |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300 | +| 민법 제164조 |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교육 관련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400 | +|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500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600 |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6900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000 | +| 민법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해제조건부 갱신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100 | +| 민법 제172조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200 | +| 민법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유예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300 | +| 민법 제174조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유예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17400 | +| 민법 제266조 제1항 |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26600 | +| 민법 제275조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27500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27600 |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7900 |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8700 |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9700 |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39800 | +| 민법 제425조 |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구상권.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비용·손해배상 포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2500 | +| 민법 제441조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100 | +| 민법 제443조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300 | +| 민법 제444조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400 | +| 민법 제448조 제2항 | 연대보증인 등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 제425조 내지 제427조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4800 | +| 민법 제467조 제2항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6700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때 법정대위할 자는 그 상실·감소로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8500 | +| 민법 제495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49500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불요.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54400 | +| 민법 제546조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54600 | +| 민법 제548조 |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54800 | +| 민법 제703조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0300 | +| 민법 제706조 | 조합 업무집행의 방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0600 | +| 민법 제709조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0900 | +| 민법 제711조 | 손익분배 비율.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이익·손실 중 하나만 정하면 공통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100 | +| 민법 제712조 |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200 | +| 민법 제713조 |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는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300 | +| 민법 제719조 |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1900 | +| 민법 제724조 제2항 |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2400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4100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4800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415&JO=076600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72919&JO=005400 | +| 상법 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72919&JO=005700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72919&JO=0064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5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7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수선적립금.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대지·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항),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제2항 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적립금이 징수·적립된 경우는 제외 — 같은 항 단서),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제3항).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702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18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23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각 호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호의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제2호)**,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제3호) 등을 든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25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28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41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420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①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3. 9. 29.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49285&JO=0042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제1항 단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용 배제(제2항).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6417&JO=000300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제1심 변론 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 / 2019. 6. 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08701&JO= |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00800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03400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05200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1600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1800 |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자격을 잃은 때 소송절차 중단·수계.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3700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4900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5100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이 제249조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5400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52393&JO=025900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 | 시행 2025. 3.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ID=001195&JO=000200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68837&JO=026300 | +|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 설립인가.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 시행 2026. 8.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3191&JO=00110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065&JO=00920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HTML&MST=284065&JO=009300 | + +**경과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2019. 6. 1.부터 연 100분의 12를 정하고 있고(그 전 2015. 10. 1.부터는 연 100분의 15였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그 다음 날부터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하도록 한다. 소 제기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경과규정에 따라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난다.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가 `false`인 것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판결 전문의 판시로 판단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적용 요건 ID」 열에 요건 ID(R-PROV021-…) 또는 항변 블록 번호(6.N.x)가 적힌 판례, 곧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예외 없이 `true`다.** `false`로 남은 것은 소송요건(§3.1(당사자적격)·§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단 구조를 보조하거나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참고 등재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6다260882 | 2021. 09. 16. | 관리단은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구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징수권한이 정해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가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 | R-PROV021-4-01, R-PROV021-4-02, R-PROV021-5-01, 6.1.2 | 유효 | true | +| 2017다234262 | 2021. 09. 16. |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적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 R-PROV021-5-02, §3.1(당사자적격) | 유효 | true | +| 2014다87885 | 2016. 12. 15. |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3.1(당사자적격),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소송요건) | 유효 | true | +| 2015다3570 | 2017. 03. 16.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 합의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 §3.1(당사자적격) (소송요건) | 유효 | true | +| 2015다47310 | 2017. 09. 21. |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3.1(당사자적격) (소송요건) | 유효 | false | +| 2019다229516 | 2022. 05. 13. |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하다(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소송요건) | 유효 | false | +| 2020다229192 | 2022. 06. 30. | 관리단의 관리 개시로 분양자는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고,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은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 | §3.1(당사자적격), 5.P1.3 | 유효 | true | +| 2006다50420 | 2008. 12. 11.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 잡아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시키는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고,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중간 특별승계인도 여전히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R-PROV021-5-03, §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true | +| 2017다273984 | 2018. 09. 28.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를 인수한다. | R-PROV021-5-03 | 유효 | true | +| 2004다3598 | 2006. 06. 29.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도 포함되나, 개별적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R-PROV021-4-03, R-PROV021-5-01, R-PROV021-5-03, 6.1.4 | 유효 | true | +| 2005다65821 | 2007. 02. 2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의 승계는 공용부분에 한하고, 연체료는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R-PROV021-5-03, 6.4.1 | 유효 | true | +| 2014다81474 | 2015. 05. 28. |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6.4.1 | 유효 | true | +| 2018다38607 | 2021. 09. 16. | 관리주체의 단전조치는 법령·규약의 근거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하고,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상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 | 6.1.4, 5.P1.3 | 유효 | true | +| 2020다295304 | 2021. 09. 30. | 관리규약·관리단·관리인이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으로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P1.1, 5.P5.1 | 유효 | true | +| 2019다237869 | 2021. 04. 29.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공용부분 무단점유의 부당이득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 밖이어서 참고 등재만 함 | 유효 | false | +| 2013다95070 | 2016. 07. 22. |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인이 유보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은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참고 등재만 함 | 유효 | false | +| 2004다44971 | 2005. 09. 15. |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 §3.1(당사자적격), R-PROV021-5-06,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true | +| 2020다232846 | 2020. 10. 15. | 종중 등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 특정 시점에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이고 소송요건인 당사자능력 문제와 별개다. | §3.1(당사자적격), R-PROV021-5-04 | 유효 | true | +| 2024다257362 | 2024. 10. 08. |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다. | R-PROV021-4-02, R-PROV021-5-04, R-PROV021-5-05, R-PROV021-5-06 | 유효 | true | +| 2003다44387 | 2005. 10. 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3.1(당사자적격), R-PROV021-4-01 | 유효 | true | +| 2017다274703 | 2019. 02. 14. |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병존한다. | R-PROV021-4-03, R-PROV021-5-10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에 관한 판시를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에 유추한 것이어서 그 유추의 성부는 UNVERIFIED),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7항 | 유효 | true | +| 2007다70155 | 2009. 06. 25. | 연대보증인 간 구상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고 그로 인해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면책되었을 것을 요하며,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21-5-12 | 유효 | true | +| 2011다50509 | 2013. 04. 26.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른다.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5.P5.4 | 유효 | true | +| 2009다85342 | 2009. 12.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5.P5.4 | 유효 | true | +| 2004다11582 | 2004. 07. 09.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true | +| 2022다259753 | 2022. 12. 01.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해제 원상회복의 2구간 구조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제외된 경로의 것이어서 참고 등재만 함 | 유효 | true | +| 2025다213488 | 2026. 04. 30.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상 위약금 산정기준이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해당 없음 — 본문 미인용. 연체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의 증명구조에 관한 참고 등재 | 유효 | true | +| 2016다12175 | 2020. 05. 14.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되는지는 주관적 분리 의사 합치와 객관적 분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R-PROV021-5-13 | 유효 | true | + +| 2021다309231 | 2023. 04. 13.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이라는 명제의 예증으로만 인용.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의 근거가 아니다 | 유효 | true |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하였다. 2014다87885와 2004다3598은 각각 병합된 관련 사건과 함께 선고된 것이고, 표에는 대표번호만 적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분담금 지급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함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인쇄 쪽번호) 기준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정하되,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16개 항목 모두 목차 원문과 표제 문자열·시작면을 1대1로 대조하였고 불일치는 없었다. + +**본문의 「권위 ID」는 이 표의 행 범위와 1대1로 대응한다.** 인접한 두 항목을 하나로 합친 `BOOK:RF13:132-143` / `795-811` / `955-965` 같은 값은 어느 행으로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쓰지 않고, `132-139` / `139-143`, `795-802` / `802-803` / `804-811`, `955-964` / `964-965`로 나누어 적는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명제 |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의사표시의 존재·도달의 증명책임, 처분문서 해석 준칙, 묵시적 의사표시의 간접사실설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9 | 매매형·대차형의 이행기 요건 배치, 기한이익 상실, 불확정기한, 지체책임의 기산일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장래이행의 소의 두 유형과 요건, 소송촉진법 이율·가집행의 배제, 소멸시효 항변 3요건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부 할부채권, 사후구상권, 변제유예, 시효기간 단축·연장 약정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사. 공유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394~397 | 관리단의 청구권 근거, 원고적격의 세 유형,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사용방해 항변, 3년 단기시효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아. 총유 | 406~416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 총유물 관리·처분 결의의 증명책임, 분배결의의 청구원인성, 대표권 제한 항변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3요건, 위약벌과의 구별, 실손해 부존재 주장의 항변 부적격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 5) 구상채무 | 660~672 | 구상금 청구의 2요건, 유형별 부담부분 초과 요부, 구상권의 범위와 법정이자, 항변군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법정해제의 유형별 요건사실,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해제불가분의 원칙, 조합계약에 해제 불허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802~803 |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배분, 자기 채무의 시효소멸 주장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동시이행, 시효 기산점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933~939 | 조합재산 소송의 당사자적격, 조합 성립요건, 대리권 추정, 손익분배, 조합채권자의 균분청구와 조합원의 항변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부당이득의 3요건, 급부·침해 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화, 무효·취소·해제의 공격방법성 | +|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 | +| 遲延損害金 請求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청구취지 확장분의 기산일,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에 의한 지체책임 저지 | +| 遲延損害金 請求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지연손해금률의 3분류,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와 배제사유,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조문 번호를 지정하여 조문 제목·본문·시행일을 확인한다. §12.1(법령)의 70개 조문을 이 경로로 조회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으로 법령일련번호(MST)를 확인한다. 본문 조회의 선행 단계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확인한다.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값이 이 조회의 결과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인한다. 본문 조회의 선행 단계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일반 웹 페이지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어서 본문이 정적 응답에 실리지 않는다. 위 네 개의 Open API 경로만 사용하였다.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은 하나만 확인되었고,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쟁점 | 판례 | 학설(교과서 견해) | 이 문서의 처리 | +|---|---|---|---| +| 장래이행의 소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의 대상적격 |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든다 | 위 일반론은 '장차 청구권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라는 요건으로 완화·통일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1~142면) | 본문(§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4.4(부수급부: 구간표))은 판례의 일반론을 따랐다.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두 견해의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다. 아래 항목이 해소되기 전에는 상한을 올리지 않는다. + +| 번호 | 위치 | 값 | 사유 | +|---|---|---|---| +| 1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2항,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UNKNOWN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93조의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관할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문서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6항, §12.3(헌법재판소 결정) | UNKNOWN | 분담금 지급청구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함 | +| 3 | §3.1(당사자적격) 유형 2 | UNVERIFIED | 분담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 자체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받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규약이 대표자에게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만 서술하였다 | +| 4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 | UNKNOWN | 집합건물의 일회성 특별분담금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문언 해석으로 10년을 취하였다 | +| 5 | §2.1(소송물의 특정) | UNVERIFIED |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함.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실무 지침만 남겼다 | +| 6 | 5.P4.1 | UNVERIFIED | 공유자 사이의 관리비용 상환(민법 제266조 제1항)에 관한 요건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제13판의 전용 항목이 없다. 조문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산식으로 R-PROV021-5-10·R-PROV021-5-11을 세웠다 | +| 7 | §12.2(판례) | UNVERIFIED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4건**(2015다47310, 2019다229516, 2019다237869, 2013다95070). 앞의 두 건은 §3.1(당사자적격)·§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소송요건 판단 구조를 보조하는 데 쓰였고 뒤의 두 건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은 참고 등재다. 어느 것도 「적용 요건 ID」 열에 요건 ID나 항변 블록 번호가 걸려 있지 않다. 라운드 2에서 **9건(2017다273984, 2007다70155, 2016다12175, 2020다232846, 2018다38607, 2014다81474, 2009다85342, 2020다295304, 2020다229192)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로 확인하여 `fulltext_verified`를 `true`로 갱신**하였다. 앞의 7건은 요건·항변·부수급부의 직접 근거이고, 2020다295304와 2020다229192는 각각 P1·P5의 경로 표지사실과 5.P1.3의 부인 구조를 가르는 근거이므로 `false`로 둘 수 없었다 | +| 8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및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쓰이지 않은 자료 | 기록 | 제13판의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795~802면),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802~803면),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804~811면),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955~964면),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면)는 기납 분담금 반환 경로를 위하여 읽은 것이다. 그 경로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제외한 결과, 이 다섯 항목은 6.2.2(상계)와 6.2.6(분담 약정의 해제·해지)의 근거로만 쓰였다 | +| 9 | 골격 v2 errata | 기록 | 골격 v2 제1부 원칙 8은 학설 대립을 12.5 항에 격리한다고 적고 있으나, 같은 문서 제2부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항 목록은 `12.5 웹 자료` / `12.6 학설`이다. 항 목록을 정본으로 보아 학설을 §12.6(학설)에 두었다. v2 패치 후보다 | +| 10 | §4.2(요건별 상술) R-PROV021-4-02, 5.P2.2 R-PROV021-5-06,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총유물 관리·처분 증명책임 법리를 구성원에 대한 부과결의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근거로 든 제13판 413면의 명제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거래상대방인 사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처분·이용개량행위가 아니므로, '나누는 방향(분배·처분)'의 배분을 '걷는 방향(부과)'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 필요하다. 확장이 부정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해당 행이 부인에서 항변으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원고에서 피고로 바뀐다. 이 문서는 결의의 **존재와 내용**만 원고 부담으로 확정하고 **절차적 적법**은 유보하였다 | +| 11 |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UNVERIFIED | **특별승계인에 대한 지체책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2004다3598이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논거에서 승계 후 이행청구 도달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도출하였으나, 이 기산점 자체를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소멸시효 완성) | UNKNOWN | **상사채무의 구상금채권에 상사시효(상법 제64조 5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P3(조합의 사업이 상행위인 경우)과 P4(상사 공동채무의 구상)에서 실제로 갈리는 국면이므로 10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두 갈래를 병기하였다 | +| 13 | §4.2(요건별 상술) R-PROV021-4-03, 5.P4.2 R-PROV021-5-10,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11.3(오류 카탈로그) | UNVERIFIED | **민법 제425조·제441조 계열의 구상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함.** 2017다274703은 민법 제341조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한정된 판시이므로, 조문과 주체가 다른 이 사건종류의 P4에는 유추로만 썼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03f90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0,0 +1,1421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19" +case_kind_name: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case_kind_slug: "bunyanggwon-maesuinui-jiwi-deung" +aliases: ["분양권 지위 확인 청구",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분양권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 청구"]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지위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등기·의사진술",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주택법:64", "PREC:2012다67399", "PREC:91다44544", "PREC:95다4734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PREC:2012다67399", "PREC:2020다245958",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7다22861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주택법:6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전매동의 신청 협력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PREC:2020다245958", "PREC:2016다229393"]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PREC:2000다51216", "LAW:민사집행법:263"]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기지급 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8",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1", "4.2", "4.3", "4.4", "4.7", "4.9", "4.10", "7.1", "7.3", "7.4", "7.5", "7.6", "7.11", "7.15", "8.1", "8.2", "8.6"]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origin: "claim_rule"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22", "PROV-042", "PROV-066", "PROV-095", "PROV-099", "PROV-117", "PROV-118", "PROV-120", "PROV-123"] +law_as_of: "2026-09-01"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af5ea5aecc57890591d6339cd82b0112c404d3fb30bf1224a13886fa272e9019" +--- + +# 요건사실론: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판정값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값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든 사건종류 ID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10(서면 변환)이 참조하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의 실재 절 번호이고, 그 규칙 문서의 경로는 `source_materials`에 함께 등재하였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대상으로 계산한 sha256이다. `verification_status`가 `UNVERIFIED`인 이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은 미해결 항목이 요건 층위에 걸쳐 있기 때문이며, 그 목록과 사유는 같은 항에 있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 +이 사건종류의 중심 청구는 특정 공급 법률관계 또는 그 지위 이전관계에서 원고가 차지하는 **지위의 존부 확인**이다. 급부명령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존부를 기판력으로 확정하는 것이 소의 목적이므로 확인 모델이다. `case_family`가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어서 둘 사이의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다만 **이 표지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지위의 존부와 그 지위를 현실화하는 절차(명의변경, 전매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실패에 따른 금전 정산이 한 덩어리로 얽힌 분쟁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은 확인 3경로와 이행 3경로를 함께 세운다. 확인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 관련 항을 전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면 이행 경로가 문서에서 사라진다.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으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는 확인 경로(기판력만 발생하고 집행력이 없다)와 이행 경로(의사진술 의제 또는 금전집행이 붙는다)를 나누어 기술한다. + +**확인 모델에서 이 문서가 지는 고유 부담**은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이익이 권리보호요건이므로 §3.2(확인의 이익)가 필수 절이고 형식적으로 채울 수 없다. 둘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의 선택 기준이 §3.2(확인의 이익)와 §1.2(경로 관계)에 명시되어야 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 |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사업주체가 원고를 공급계약의 수분양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3자를 수분양자로 취급하여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 특정 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지위의 존재 확인 | 계약일과 공급계약으로 특정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 주문 | +| P2 |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청구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성립·귀속을 다투거나 이중양도하여 경쟁 양수인이 자신을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특정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의 존재 확인 | 계약일과 매매계약으로 특정된 매수인 지위의 확인 주문 | +| P3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청구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당첨 후 부적격 처리·당첨 취소·계약체결기간 도과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 모집공고와 당첨에 따라 발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존재 확인 | 공고명과 당첨일로 특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확인 주문 | +| P4 |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전매동의 신청 협력청구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이나 전매동의 공동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위 이전 약정에 기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및 동의신청 협력청구권 |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주문(공동신청·승계계약 체결·특정 서류 교부) | +| P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완공·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전등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사진술을 명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 +| P6 | 기지급 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명의변경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금전지급 주문 및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경로 배치의 근거** — 이 사건종류의 분쟁은 지위의 **단계**에 따라 갈린다.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 단계가 P3, 공급계약 체결 후 원시 수분양자 단계가 P1, 분양권 매매로 지위가 이전되는 단계가 P2와 P4, 완공·소유권 취득 후 단계가 P5, 지위 실현이 좌절된 단계가 P6이다. 단계가 다르면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묶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예비적 | + +**path_relation을 `독립`으로 판정하는 이유** — 여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와 요건사실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은 P1의 근거이지만 P3(당첨 단계)의 지위는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P2·P4의 근거이지만 P1의 수분양자 지위 자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권경합(하나의 사실관계가 복수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도 아니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제하는 법조경합도 아니다. +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판정하는 이유** — 이 사건종류의 표준 병합은 **주위적 이행(P4 또는 P5) · 예비적 반환(P6)**이다. P4·P5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지위 이전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P6은 그 계약이 해제·무효이거나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전제하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가 예비적 병합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 +**예비적 병합이 아닌 조합** — 확인 경로(P1~P3)와 이행 경로(P4·P5)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합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합형태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다. 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경쟁 양수인이 별도로 지위를 다투거나 사업주체가 이행의무 자체를 부인하여 이행판결만으로는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단순병합한다. 판정 기준은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경합을 전제한다.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종류의 경로들은 청구권경합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P6 내부에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고,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6 블록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이나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 또는 확인대상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123 | 확인 대상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전체**이면 이 문서, 지위에서 파생된 **개별 권리**의 존부이면 PROV-123. 계약인수로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를 다투면 이 문서이고, 특정 채권 하나의 귀속만 다투면 PROV-123이다 | +| PROV-120 | 같은 분쟁 유형(각종 지위확인 청구)의 잔여범주. 확인 대상 지위가 주택·택지의 공급 또는 그 공급을 받을 지위의 이전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PROV-120 | +| PROV-118 · PROV-117 | 같은 분쟁 유형이나 지위의 발생원인이 근로계약 또는 임용이다. 공급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PROV-095 | 지위의 존부에 다툼이 없고 명의변경절차 이행만 구하면 PROV-095. 이 문서의 P4는 지위 확인 또는 지위 취득 여부의 다툼을 동반한 명의변경 청구다 | +| PROV-066 | 양도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구하고 분양권 단계의 지위 이전이 쟁점이 아니면 PROV-066. 이 문서의 P5는 분양권 매매에서 명의변경이 좌절되어 등기청구로 전환된 국면이다 | +| PROV-042 | 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채권만** 양수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면 PROV-042.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5.P4 블록에서 다룬다 | +| PROV-099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만 독립적으로 다투면 PROV-099. 이 문서에서는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에 허가 취득이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R-PROV119-5-13)으로 등장한다 | +| PROV-022 |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PROV-022다. 청구의 방향이 반대다 | +| PROV-020 | 지위의 존부나 이전에 관한 다툼 없이 급부의 반환만 구하면 PROV-020. 이 문서의 P6은 지위 이전의 좌절이 반환의 선행 원인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공법상 분쟁** — 조합원 지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사업시행인가 등 처분 자체의 효력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영역일 수 있다. `UNKNOWN — 정비사업 관계 법령상 각 분쟁의 소송형태를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확인** —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법률관계가 다르고,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조합설립인가 후 신규가입·교체 제한이 별도로 적용된다. `UNKNOWN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 **공공택지·국공유지 매각특례에 따른 매수인 지위의 일반 요건** — 전매제한을 정한 개별 법률의 사법상 효력은 주택법과 다르므로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성된 택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그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 문서는 이 국면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서 항변으로 다루되, 공공택지·국공유지 매각특례 각각의 공급요건과 자격요건 자체는 다루지 않는다. +-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를 무효로 다루지 않는다** — 국민주택에 관한 전매금지규정은 이를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도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며,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그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현행 주택법 제64조 제3항도 위반 전매 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분양대금·중도금 대출의 채무인수** —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와 동의를 요할 수 있고,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명의변경 판결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대출 채무인수 자체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마다 소송물이 하나 성립한다. + +확인 경로(P1~P3)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지위 그 자체의 존부**다. 그러므로 소송물의 특정은 곧 확인 대상 지위의 특정이며, 다음 세 요소가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 +1. **지위의 종류** —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인지,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인지, 모집공고와 당첨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지. 이 셋은 발생원인과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분양권`이라는 통칭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2.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 — 계약일과 계약번호, 또는 모집공고의 명칭과 당첨일. +3. **목적물** — 단지·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특정한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지 않는다. + +이행 경로의 소송물은 각 이행청구권이다. P4는 지위 이전 약정에 기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및 동의신청 협력청구권, P5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6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대상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권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 어느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어느 권리가 이전된 것인지까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UNVERIFIED — 소송물 불특정을 소송요건 흠결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그 흠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문서는 흠결의 효과를 §10.3(흠결의 효과)의 단계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이 사건종류에서 기판력 범위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 +- **상대방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양도인을 상대로 매수인 지위를 확인받아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부인한다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그 지위를 다투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지위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개별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수분양자 지위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로부터 곧바로 명의변경 이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강제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경쟁 양수인이 있는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경쟁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해 당사자 구성 자체를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검토한다. + +**소변경 요부** + +| 변경 내용 | 소송물의 변경 여부 | +|---|---| +| 확인 대상 지위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수분양자 지위 → 매수인 지위) | 소송물 변경. 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P1 → P4) | 소송물 변경. 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 목적물 또는 계약일의 특정을 보정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소송물 변경이 아니다. 다만 다른 계약을 지시하게 되면 변경이다 | +| 같은 지위에 대하여 취득원인만 달리 주장하는 경우(원시취득 ↔ 계약인수 ↔ 채권양도) | `UNVERIFIED —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의 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실체법설상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실재하는 절 번호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1 (승계취득이면 R-PROV119-5-02 추가) | 계약일과 공급계약으로 특정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1, 7.1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3 + R-PROV119-5-04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이면 R-PROV119-5-13 추가) | 계약일과 매매계약으로 특정된 매수인 지위의 확인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1, 7.3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5 + R-PROV119-5-06 | 공고명과 당첨일로 특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확인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1, 7.4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7 + R-PROV119-5-08 | 명의변경 신청의 의사표시와 전매동의 공동신청을 명하는 이행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2, 4.3, 7.5, 7.6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09 + R-PROV119-5-10 |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밝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4.7, 7.11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11 + R-PROV119-5-12(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구성) | 금전지급 주문 |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9, 4.10, 7.15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11 + R-PROV119-5-12(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경우) | 금전지급 주문 |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9, 4.10, 7.15 | +| R-PROV119-4-01 + R-PROV119-4-02 + R-PROV119-5-11 + R-PROV119-5-12(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경우) | 금전지급 주문 |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9, 4.10, 7.15 | + +**P6의 세 행을 혼용하지 않는다.** R-PROV119-5-12는 해제 구성과 무효·부당이득 구성을 택일 요건으로 두므로, 어느 구성을 택하였는지에 따라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이 달라진다. 해제 구성의 문언을 부당이득 구성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이자를 청구하게 된다. 무효·부당이득 구성 안에서 악의 행과 선의 행을 가르는 기준은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였는지**이며, 그 판단이 서지 않은 단계에서는 두 문언을 섞지 말고 악의 행을 주위적으로, 선의 행을 예비적으로 세운다. 선택 기준을 주문 문언 안에 조건문으로 적어 넣지 않는다. + +**P6에서도 R-PROV119-4-02가 요건 조합에 들어간다.** 이 요건은 지위의 취득뿐 아니라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까지 포섭하는 층위에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여서 원고가 결국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면에서도 충족된다.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급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이 요건으로 특정된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의 배열(주위적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반환)은 규칙문서 4.10과 7.15가 정한다.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에는 병합의 형태가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판정이 선행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P1·P2·P3)** — 확인 대상을 `분양권`이라고만 적지 않고 지위의 종류, 그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계약일·계약번호 또는 공고명·당첨일), 목적물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복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 목적물과 지위를 별지 목록으로 일대일 대응시킨다. + +**의사표시·절차이행 주문(P4)** — 구하는 행위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기재는 주문이 되지 못한다. 제3자인 사업주체의 동의를 양도인이 결과로서 성취하도록 명하지 않고, 공동신청·서류교부·특정한 의사표시를 명한다. 의사표시로 완결되는 부분과 사실행위가 필요한 부분은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3항에서 나누어 검토한다. + +**의사진술 주문(P5)** —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정을 요하는 의사진술 의제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확인 주문에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과 같은 강도로 다룬다.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단순한 이전등기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금전 주문(P6)** —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프리미엄·옵션대금·대출 관련액을 분리하여 청구하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2구간을 그대로 따른다.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상환이행 주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을 청구원인에 쓴다.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형태로 변형되고, 그 판결로 집행하려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 +**구제의 한계** — 이 사건종류의 판결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셋 있다. 첫째, **확인판결만으로는 명의변경이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양도인에 대한 판결로 사업주체를 강제할 수 없다.** 셋째, **판결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동의·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대출의 채무인수는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를 요하므로 이 문서의 어느 경로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피고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치유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 이행 경로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곧 그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공급계약의 계약자,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분양권 양수인, 전전양수인, 계약의 해제·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자다. + +**피고적격 — 이 사건종류의 첫 관문**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분양권 분쟁에서는 지위를 다투는 주체가 국면마다 다르다. + +| 다투는 주체 | 피고 | 전형 | +|---|---|---| +| 사업주체(분양자·시행자) | 사업주체 | 명의변경 거부, 당첨 취소·부적격 처리, 제3자를 수분양자로 등재 | +| 양도인 | 양도인 | 매매계약의 성립·귀속 부인, 이중양도 | +| 경쟁 양수인·이중양수인 | 경쟁 양수인 |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신청 | + +**당사자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실제 공급계약의 당사자와 수분양자대장의 관리자를 확인하여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분양대행사를 구별한다. 시공사는 공급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별도의 의무자가 아닌 한 피고가 아니다.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가 사업주체·분양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신탁계약과 공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위탁자나 시공사의 의무를 수탁자에게 자동으로 전가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신탁회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국면의 당사자 문제에 관한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주체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 복수 원고의 개별 지위 대응 +- **본안 문제**: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채권양도가 효력을 갖추었는지, 계약명의자가 아닌 자금제공자·명의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인지. 이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위의 존부 자체이므로 적격의 문제로 처리하면 본안 심리가 생략된다 + +### 3.2 확인의 이익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다만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면 흠결이 해소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확인 모델의 핵심 소송요건이며,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가장 잦은 원인이다.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실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법정 유형으로 허용하나, 이 사건종류는 그 유형이 아니다. + +대상적격이 부정되는 전형은 셋이다. + +- **통칭 그 자체** — `분양권`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통칭이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제한의 대상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고 이를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이라고 규정한다. 확인 대상은 이 개념 또는 공급계약·매매계약상의 지위로 특정되어야 하며, 통칭만으로는 대상적격이 없다. +- **장래 발생할 지위·추상적 자격** —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의 수분양권이나 추상적 자격의 확인은 대상적격이 없다.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자기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공급계약의 존부를 양수인이 확인받으려면 그 영향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지위가 실효되었다는 사정은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당첨 지위가 실효되었다는 다툼이 P3에서 자주 등장하나, 원고가 그 지위의 **현존**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 있고 대상적격은 인정된다. 실효 여부는 곧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자체이므로 본안의 판단사항이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이 국면의 항변 구조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에 있다. + +####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확인의 이익은 그 확인의 소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지의 관점에서 판단되며,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 +**원칙** —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P4)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P5)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같은 양도인을 상대로 한 매수인 지위 확인(P2)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확인청구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예외** + +1. **상대방이 다른 경우** — 양도인에 대한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별도로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양도인에 대한 이행판결만으로는 사업주체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P1)에 독립한 이익이 있다. +2. **경쟁 지위가 병존하는 경우** — 이중양수인이 자신을 매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누가 진정한 매수인인지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이행판결이 실효를 갖지 못한다. +3. **현재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전매제한기간 중이거나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면에서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지위 확인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 +`UNKNOWN —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판정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미해결 목록으로 넘긴다. + +#### (3) 즉시확정의 이익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사업주체가 원고의 명의변경 신청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반려한 사실 +- 사업주체가 당첨 취소·부적격 처리를 통보한 사실 +- 사업주체가 제3자를 수분양자로 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하려 한 사실 +- 양도인이 목적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실 +- 경쟁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주장한 사실 + +단순히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나, 상대방이 원고의 지위를 다투지 않는 상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아니다. 반대로 지위의 회복이 이미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UNVERIFIED —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 경로(P1~P3)와 이행 경로(P4~P6)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그 판단은 모두 본안에서 이루어지며, 위 필드의 `절차효과`는 원고의 청구권이 기간으로 소멸하는 국면을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아래 표의 취소권 제척기간처럼 기간 도과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국면도 있으므로, 기간 축의 효과를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실제로 문제되는 기간** + +| 기간 | 성질 | 대상 | 효과 | +|---|---|---|---|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 P4·P5·P6의 각 이행청구권 | 본안기각 | +|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가 세운 취소 항변 | 본안 판단. 소각하가 아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는 효력이 없어 그 항변이 배척된다 | +| 계약체결기간·당첨자 자격유지기간 | 실체 요건(기간제한이 아니다) | P3의 지위 존부 | 본안기각 | +| 전매제한기간 | 실체 요건(기간제한이 아니다) | P4의 이행청구 가부 | 현재 이행청구 불가. 장래이행의 소의 요부를 판단한다 | + +**소송요건 층위의 제척기간은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한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세우고 있으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 항변에 대한 표준적인 재항변이 되고, 그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취소 항변의 배척**이다. 곧 이 기간의 도과는 원고의 청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기간은 세우지 않는다.** P6은 R-PROV119-5-11(급부와 수령)과 R-PROV119-5-12(해제 또는 무효)만으로 구성되고 하자담보책임 구성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담보책임을 함께 구성하려면 그 요건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 ID로 세우고 대응 항변 블록을 신설한 뒤에야 이 표에 기간 행을 추가할 수 있다. + +**세 축을 혼동하지 않는다.** +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고, 완성되면 **본안 기각**이다. 개별 청구권의 기산점과 완성유예·갱신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확인의 대상인 **지위 자체**는 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지위에서 파생하는 개별 채권은 시효에 걸린다. +- **계약체결기간·전매제한기간**은 절차법상의 기간제한이 아니라 **지위의 존부와 이행청구의 가부를 좌우하는 실체 요건**이다.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당첨 지위가 실효되었다면 이는 기간 도과가 아니라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부존재이므로, 절차효과를 기간제한의 틀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가 사법상 무효인지는 별개 문제다.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는 그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그쳐 사법상 무효가 되지 않고, 개별 법률이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국면에서만 무효가 된다. 그 판정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 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 | 증명책임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 | +|---|---|---|---|---|---| +| 관할위반 | 관할 | 직권조사 | 원고 | 가능(이송으로 치유된다) | 이송 | +| 중복된 소제기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불가 | 소각하판결 | +| 전소 원고승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불가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이익 흠결) |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중복소송·기판력 | 직권조사 |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 불가 | 본안기각(모순금지). `UNVERIFIED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동일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직권조사사항에는 증명책임을 배분하지 않는다.** 중복된 소제기와 기판력의 저촉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에게 증명하게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다.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다만 전소 판결의 존재와 확정, 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의 내용 같은 판단의 기초자료를 법원이 스스로 수집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이 사실상의 부담은 증명책임의 배분과 층위가 다르며, 이를 증명책임으로 옮겨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오염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을 별개의 축으로 두는 것은 관할위반처럼 두 값이 실제로 갈리는 국면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직권조사사항 전부에 증명책임을 붙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UNKNOWN — 목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계의 지위확인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다르면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지위에 관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고, §3.2(확인의 이익)의 예외 1이 그 실질적 이유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기판력 저촉의 절차효과는 하나가 아니다.**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같은 지위의 존재가 확정되었는데 같은 소송물을 다시 구하면 새삼 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반면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같은 지위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는데 같은 소송물을 다시 구하면, 후소 법원은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후자, 곧 지위 부존재가 확정된 뒤의 재차 확인청구다. `UNVERIFIED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동일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시 그 토지 중 일정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와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도 확인 대상 지위의 종류나 목적물의 특정을 달리하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전소 패소가 곧바로 후소의 차단으로 이어지는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각하**판결**과는 재판형식과 불복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의 절차효과와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잦은 소장 흠결** — 모두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며 보정 대상이다. + +- 확인 대상을 `분양권`이라고만 기재하고 지위의 종류·계약일·계약번호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목적물을 단지명만으로 기재하고 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복수 원고인데 원고별 목적물과 지위가 별지 목록으로 일대일 대응되지 않은 경우 +- 이행 경로에서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처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포괄문구만 기재한 경우 + +**드러난 단계에 따라 재판형식이 갈린다.** 위 흠결이 **소장심사 단계**에서 드러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아니한 때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미 **변론에 들어간 뒤**에 드러나면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석명으로 특정을 구한 뒤에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며 불복은 항소다. §10.3(흠결의 효과)의 해당 행도 이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 +**인지** — `UNKNOWN — 지위확인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을 정한 법령을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절에는 요건이 둘 있고, **둘 다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된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 대상 법률관계는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고, 그 법률관계의 성립(R-PROV119-4-01)은 여섯 경로 전부의 출발점이다. 원고와 그 법률관계를 잇는 고리(R-PROV119-4-02)도 여섯 경로 전부에 필요하다. 다만 그 고리는 **지위의 취득**에 한정되지 않는다. P1~P5는 원고가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실현을 구하고, P6은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여서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정산을 구한다. 두 국면을 하나의 요건으로 묶으려면 요건 문장이 **취득한 사실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층위에 있어야 하므로, R-PROV119-4-02를 그 층위로 세운다. 어느 국면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 갈라 준다. + +확인 경로에서는 이 둘이 곧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이행 경로에서는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선행 사실이다. +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 — 사업주체의 동의·승낙,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구별, 명의변경의 가능성, 소유권 취득 여부, 해제 또는 무효의 원인 — 은 전 경로 공통이 아니므로 이 절에 올리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9-4-01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 사이에 그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R-PROV119-4-02 원고가 그 공급 법률관계에서 목적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9-4-01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 사이에 그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급계약이 체결된 국면에서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과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에 관한 쌍방의 합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물은 단지·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계약은 계약일과 계약번호로 특정한다. 공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모집공고와 입주자 선정으로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공통의 층위**까지만 요구한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05·R-PROV119-5-06이 정하며, 이 요건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그 단계의 지위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곧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으로 정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 부담은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에서 다르지 않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4-02) — 하나의 공급계약서가 법률관계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 그리고 원고가 원시취득자인 경우의 지위 취득까지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공급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납입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당첨자 발표 자료,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수분양자대장 등본, 사건 당시의 주택공급규칙. 간접사실로는 사업주체가 원고 앞으로 발송한 중도금 납부 안내나 입주 안내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계약서의 계약자란 명의가 원고가 아닌 경우이며, 이때 원고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모집공고만으로 본 공급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당첨과 본 공급계약은 구별된다. ②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단정하는 것.** 당첨 단계의 지위와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③ 목적물을 단지명만으로 기재하여 대금·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것. 이 흠결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563, LAW:주택법:64, BOOK:RF13:822-828 + +#### R-PROV119-4-02 원고가 그 공급 법률관계에서 목적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공급 법률관계를 잇는 고리가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첫째 갈래는 지위를 실제로 취득한 국면이고, 이때에는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를 특정하며 승계취득이면 그 승계가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 개별 권리의 이전인지**를 특정한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반면, 개별 권리의 이전은 그 권리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갈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친** 국면이고, 이때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계약일·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특정한다.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여서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 요건은 후자의 갈래로 충족되며,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급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여기에서 확정된다.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느 갈래인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양도계약의 목적이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 특정 권리인지, 명의변경 협력의무에 그치는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위의 귀속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존부 자체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적격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지위의 취득과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중 어느 하나로 족하고, 취득의 태양도 원시취득·계약인수·개별 권리의 양수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각 태양에 무엇을 더하여야 하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이 정한다. P3에서는 R-PROV119-5-06(사업주체가 원고를 입주자로 선정한 사실)이 이 요건의 원시취득 태양을 이루는 사실이 되고, P6에서는 후자의 갈래가 R-PROV119-5-12(해제 또는 무효)와 짝을 이룬다. 같은 증거가 두 요건을 함께 뒷받침하더라도 증명의 대상은 다르다 +- **증명 실무**: 공급계약서의 계약자 표시(원시취득),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수분양자대장의 명의변경 내역, 사업주체의 전매동의서·승낙서, 대금과 프리미엄의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계약인수의 합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나,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간접사실로는 사업주체가 양수인에게 직접 중도금 납부를 안내하거나 양수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사정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인수와 개별 권리의 이전을 구별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 두 구성은 사업주체의 관여가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지,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함께 이전되는지가 모두 다르다. 개별 권리 이전 구성의 근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10에 있고, 이 요건에서 그 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주장을 빠뜨리는 것.** 어느 구성을 택하더라도 양수인이 사업주체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업주체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론이 수렴하므로, 이 사실을 빠뜨리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가 그대로 무너진다. 구체적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③ `분양권`·`수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는 것. ④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P6 국면에서 이 요건을 빠뜨리고 급부 사실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PREC:2020다245958, PREC:2010다54535,54542, BOOK:RF13:714-715, BOOK:RF13:672-708 + +### 4.3 서술 순서 + +**① R-PROV119-4-01 → ② R-PROV119-4-02 → ③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의 순서로 서술한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논리적 선행관계**다.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전하거나 확인할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R-PROV119-4-01이 R-PROV119-4-02의 전제다. 둘째, **시간적 순서와 일치**한다. 모집공고와 당첨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이 앞서고, 원고와 그 법률관계를 잇는 사실(원시취득이면 그 계약의 체결로, 승계취득이면 그 뒤의 양도계약으로, 취득에 이르지 못한 국면이면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체결로)이 뒤따른다. 두 순서가 어긋나지 않으므로 §10(서면 변환)의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확인 경로(P1~P3)와 의사진술을 구하는 이행 경로(P4·P5)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확인 주문과 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금전 이율을 섞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P6에서만 발생하며, 그 구간은 둘로 나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해제 원상회복 구성) | 피고가 반환 대상 금원을 수령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1(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피고가 이득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1(무효·부당이득 구성,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 해당 없음 — 이자를 부가할 근거가 없다 | 해당 없음 — 이자를 부가할 근거가 없다 | 해당 없음 — 이자를 부가할 근거가 없다 | 민법 제748조 제1항(시행 2026. 3. 17.) | +| 2(두 구성에 공통)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 2019. 6. 1., 이 규정 시행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해제원상회복]: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부당이득-악의]: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부당이득-선의]: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문언 줄의 선택 기준** — 위 일곱 줄은 청구취지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하는 값이므로, 조건문이나 선택 지시를 그 안에 넣지 않는다. `P6-부당이득-악의`와 `P6-부당이득-선의` 중 어느 줄을 쓸지는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였는지**로 갈리고, 그 판단이 서지 않은 단계에서는 악의 줄을 주위적으로, 선의 줄을 예비적으로 세운다. + +**법적 성질** — P6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면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하고(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이것이 위 표의 1구간이다. P6이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1구간의 이율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곧 이자가 붙는 것은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이므로, 선의·악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법적 명칭으로만 기재하고 수치를 쓰지 않는다. +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 — 선의 행의 `해당 없음`은 무기한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그러므로 선의 행의 `해당 없음`은 소 제기 전 구간에 한정되고, 소 제기 이후 구간은 2구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이어받는다. 위 표가 1구간을 세 행으로 나누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P6-해제원상회복`·`P6-부당이득-악의`·`P6-부당이득-선의`로 나눈 것이 이 때문이다. **세 구성의 부수급부를 혼용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반환원금은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유효한 상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피고가 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고,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1구간의 기산일도 분리한다. **부당이득 구성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반환원금 자체가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민법 제748조 제1항).** 곧 구성에 따라 이율만이 아니라 원본이 달라지므로, 현존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8이 다루는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2구간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계약인수가 성립하였는지,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명의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제한이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할 때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전보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특히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직접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과 시효는 분리하여 검토한다. 구체적 기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이 절에 5.P1부터 5.P6까지 여섯 블록을 둔다. 각 블록에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싣는다.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있어야 하고 이 절에 두지 않는다. + +경로를 가르는 실질적 축은 셋이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사업주체인가 양도인인가), **지위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당첨·공급계약·전매·완공), **지위의 실현을 구하는가 그 좌절의 정산을 구하는가**. 이 셋이 달라지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하나로 묶지 않는다. + +### 5.P1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확인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가 공급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시행자·분양자·사업주체로 표시되어** 있고, 시공사·분양대행사·중개인으로만 표시된 자가 아니다. 이는 경로를 고르는 관찰 지표이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119-5-01에 있다. +- 확인 대상이 그 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다. 지위에서 파생된 개별 채권의 귀속만 다투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3이다. +- 사업주체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 명의변경 신청의 거부·반려, 당첨 취소 통보, 제3자의 대장 등재가 전형이다. 이 사실은 §3.2(확인의 이익)의 즉시확정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지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붙이지 않는다. +- 사업주체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이라면, 이 확인청구는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의 적절성 심사를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9-5-01 피고가 그 목적물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공급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임을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수분양자대장의 관리 주체로 특정한다. 하나의 사업에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분양대행사가 병존하므로 **법인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가 분양자 지위를 가지는지는 신탁계약과 공급계약의 문언으로 판단한다. 사업 도중 분양자 지위가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하고, 삼면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지위 이전으로 종전 분양자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려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며 수분양자의 승낙 없이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사실이므로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과 겹쳐 보이나, 피고가 실제로 공급자 지위에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급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사업주체란, 수분양자대장 등본,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 분양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간접사실로는 중도금 수납계좌의 명의와 안내문의 발신 명의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시공사를 사업주체로 오인하여 피고로 삼는 것. ② 신탁 사업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전가하는 것. `UNVERIFIED — 신탁회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국면의 당사자 문제에 관한 판례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③ 분양대행사 직원의 언동을 사업주체의 의사표시로 곧바로 귀속시키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주택법:64, PREC:2009다88303, PREC:2012다67399 + +#### R-PROV119-5-02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피고가 그 지위의 이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원시취득자이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승계취득자일 때에만** 문제된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또는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곧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은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고, 계약인수에서는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그러므로 계약인수 구성에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을 근거로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동의·승낙의 일시, 방식, 그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업주체를 대리할 권한을 가졌는지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승계의 목적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권리의 이전이더라도, 그 권리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면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어느 구성을 택하든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는 원고가 사업주체에게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수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효력요건이므로 그 부존재를 피고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피고가 "동의한 바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10) — 개별 권리의 이전으로 구성한 경우 P5의 승낙 요건과 같은 사실이 쓰이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계약당사자 지위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가 다르다 +- **증명 실무**: 사업주체 명의의 전매동의서·승낙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명의변경이 반영된 수분양자대장 등본, 사업주체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중도금 영수증과 납부 안내. 동의·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사업주체의 관여를 증명하지 않는 것. 이 경우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수인 지위가 인정되어도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분양대행사나 중개인이 발급한 확인서를 사업주체의 승낙으로 오인하는 것. ③ 사업주체가 명의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PREC:2009다88303, PREC:2000다51216, PREC:2010다54535,54542, BOOK:RF13:714-71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사업주체는 **전매제한 위반**을 들어 지위 이전의 효력을 다툰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가 그 블록이다. 주택법 위반만을 든 주장은 그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그쳐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위반만이 항변이 된다. +- 사업주체는 **원고의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6.2.1의 구조를 따르되, 해제의 상대방이 양도인인지 원고인지에 따라 해제 통지의 도달 상대방이 달라진다. +- 사업주체는 **원고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다툰다. 이는 R-PROV119-5-0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부인으로 배치한다. +- 확인 경로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 경로에서 주문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이행 경로에서만 나온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계약일과 공급계약으로 특정된 수분양자 지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이자가 붙을 원본채권이 없으므로 부수급부도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2 분양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가 **양도인** 또는 **경쟁 양수인**이다. 사업주체가 아니다.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확인은 5.P1의 경로다. +- 다투어지는 것이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가 아니라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매수인이 누구인가**다. 이중양도, 계약의 성립 자체에 대한 다툼, 명의신탁·차명 계약이 전형이다. +-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동의가 없어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을 뿐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9-5-03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그 공급 법률관계상의 지위를 대금을 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당사자, 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위, 매매대금(분양대금 승계액과 프리미엄의 구분)을 특정한다. 프리미엄만 기재하고 승계할 분양대금을 특정하지 않으면 대금이 확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04) —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계약의 체결과 그 목적의 특정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프리미엄의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과 계약 전후의 교섭 경위가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와 실제 자금제공자가 다른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며, 자금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되지 않는다. ② 프리미엄 지급 사실만 증명하고 지위 이전 합의의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 것. ③ 가계약금만 수수한 단계를 매매계약의 체결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주택법:64, BOOK:RF13:822-828 + +#### R-PROV119-5-04 그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또는 그 지위에서 발생한 개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사건종류의 중핵이다.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배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개별 권리의 이전은 그 권리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잔류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 어느 구성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원고는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계약서의 문언, 승계 대상으로 열거된 항목, 양도인의 탈퇴 여부에 관한 약정, 미납 분양대금과 대출채무의 처리)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어느 구성인지의 판단 자체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9-5-03) —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 권리의 이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나,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관여가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함께 이전되는지가 전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승계 조항,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미납 분양대금과 중도금 대출의 처리에 관한 약정,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합의.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나 계약의 성질,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두 구성을 구별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것. ②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을 주장하면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만 갖춘 것. ③ 개별 권리의 이전을 주장하면서 해제권까지 행사하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PREC:2007다63089,63096, PREC:2010다54535,54542, BOOK:RF13:714-715, BOOK:RF13:672-708 + +#### R-PROV119-5-13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대상의 확정이 먼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뿐 아니라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도 `토지거래계약`으로 포섭한다. 그러므로 허가구역 안의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같은 조의 적용대상이고,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나 목적물인 토지가 허가구역 밖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6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허가는 이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청구원인 요건사실의 하나로 허가 취득을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허가 신청일과 허가 일자, 허가관청, 허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표시를 특정한다.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단계라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 한 것인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스스로 특정하여야 한다. 전자라면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뒤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판시사항 [2]), 이 요건은 사후의 허가로도 충족되지 아니한다. 후자라면 허가 취득 전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UNVERIFIED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 허가 전에 가지는 효력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도 `UNVERIFIED — 택지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두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아닌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세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별개의 축이다.** 허가의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자료 수집의 방식에 관한 명제일 뿐이고, 그 사실을 누가 주장·증명하는지는 위와 같이 허가를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는 실체법적 판정에서 나온다. 두 명제를 하나의 근거로 겹쳐 쓰지 않는다. 이 배분에 따르면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별도의 권리장애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허가 미취득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허가 취득을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반대 구성도 가능하나, 그 구성을 택하면 이 요건을 삭제하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을 함께 뒤집어야 하므로 한 문서 안에서 두 구성을 섞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허가 신청서와 접수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 요건을 빠뜨리는 것.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허가와 혼동하는 것. 신고와 허가는 근거와 효과가 다르다. ③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이었던 사안에서 사후에 허가를 받아 유효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 PREC:2017다228618, BOOK:RF13:129-13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양도인은 **전매제한 위반**(6.1.2)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툰다. 목적물이 개별 법률에 따라 공급되는 택지이고 공급계약 체결 전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무효로 이어지며, 주택법 위반만을 든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이면 양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이는 R-PROV119-5-13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허가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적극적 유효요건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부인으로 배치한다. +- 양도인은 **잔금·프리미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6.2.1)를 주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항변이다. +- 양도인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6.2.2)를 주장한다. 시세나 전매이익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매이익의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 경쟁 양수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R-PROV119-5-03에 대한 부인이다. 이중양도에서 누구의 지위가 우선하는지는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갈리므로, 실질은 R-PROV119-5-02·R-PROV119-5-10의 문제로 옮겨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계약일과 매매계약으로 특정된 매수인 지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이 확인판결은 사업주체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별도로 지위를 다투면 5.P1을 병합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사건 기록에 **공급계약서가 없고 당첨자 발표 자료와 계약체결 안내문만** 있다. 공급계약서가 있으면 5.P1의 경로다. +- 다투어지는 것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곧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 사업주체가 발송한 문서가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계약체결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지위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그 사유의 당부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3·6.2.4가 다루는 항변이고, 여기서는 경로 판별의 지표로만 쓴다. 선정 사실과 신청 사실을 증명의 대상으로 세운 문장은 5.P3.2(추가 요건사실)의 R-PROV119-5-05·R-PROV119-5-06에 있다. +- 원고가 그 지위의 **현존**을 주장한다. 계약체결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대상적격은 인정되고, 지위가 실효되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3.2(확인의 이익)).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9-5-05 사업주체가 그 주택 또는 택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원고가 그 공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을 신청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의 명칭과 공고일, 공급 대상 주택형과 공급 세대수, 신청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우선공급의 구별), 원고의 신청일과 신청 번호를 특정한다.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므로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이 요건은 뒤에 오는 선정 사실의 전제로서만 기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 청약 접수 확인서, 청약 관련 전산자료,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 +- **흠결 빈발점**: ① 공고문의 일부만 제출하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 ② 공고의 존재만으로 공급계약상 지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주택법:64 + +#### R-PROV119-5-06 사업주체가 그 공고가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원고를 그 주택 또는 택지의 입주자로 선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첨자 발표일, 발표의 방법, 원고가 당첨자로 표시된 사실, 그리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공고가 정한 어느 주택형·동·호수에 대응하는지를 특정한다. 당첨 후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이유로 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선정이라는 사실 자체**는 원고가 증명하고 그 선정을 뒤집는 사유(자격 미달,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첨)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체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선정 사실이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UNVERIFIED — 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선정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당첨자 명단의 게시, 계약체결 안내문의 발송, 계약금 납부 계좌의 통보, 사업주체가 원고를 당첨자로 취급하여 한 일련의 행위가 그 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당첨자 발표 화면과 발표 공고, 사업주체가 발송한 계약체결 안내문, 청약 전산자료 조회 결과, 사업주체의 내부 당첨자 명단. 사업주체가 자료를 보유하고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8(증거계획)의 3항에 따른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예비입주자·후순위자로 선정된 것을 당첨과 같이 주장하는 것.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순번과 공급 잔여분에 따라 조건이 붙는 지위이므로 그 조건의 성취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과 당첨을 구별하지 않고 신청 사실만으로 지위를 주장하는 것. ③ 계약체결기간이 이미 도과한 뒤에 그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당첨 지위 자체의 확인만 구하는 것. 이 경우 대상적격은 인정되나 지위의 현존이 본안에서 다투어지므로, 원고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나 사업주체가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가 그 항변이다) +- **권위 ID**: LAW:주택법:6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사업주체는 **부적격 처리에 따른 당첨 취소**(6.2.3)를 주장한다. 무주택 요건,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자격의 흠결이 그 사유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기간의 도과로 지위가 실효되었다**(6.2.4)고 주장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P3이 좌초하는 가장 잦은 지점이며, 인용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반면 **전매제한 위반**(6.1.2)은 이 경로에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원시적 당첨자이면 전매가 개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첨 지위를 전전양수한 원고가 P3을 제기하면 그때 비로소 문제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공고명과 당첨일로 특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태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하고, 그 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당첨자가 사업주체에게 공급계약의 체결을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청구권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4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전매동의 신청 협력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가 **양도인**이다. 원고는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 또는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한다. +- 사업주체의 동의가 **아직 없다.** 동의가 이미 있으면 원고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직접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경로의 실익이 줄어든다. +- 사업주체의 동의 자체를 양도인에게 **결과로서 요구하지 않는다.** 제3자인 사업주체의 결정을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는 주문은 집행할 수 없다. 구하는 것은 공동신청, 서류의 교부, 특정한 의사표시다. +- 명의변경이 현행 법령과 원계약에 비추어 **가능한 국면**이다. 전매제한기간 중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3.2의 항변을 예상하여야 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9-5-0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 또는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사안이 다른 참고 판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력의무는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 택지분양권 매매에 관한 판결이다. 택지개발촉진법령이 전매제한의 특례 요건으로 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은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 판시의 적용 범위는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 한정된다.**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원고의 전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한 뒤의 전매는 이 판시가 무효로 본 국면이 아니므로, 그 국면의 협력의무는 아래와 같이 약정으로 근거지어야 한다. 참고가 되는 것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사안이 있다. 건축허가·신고상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일부 공동건축주가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명의자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사안이 건축주 명의와 공동건축주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의 주된 자리에 두지 않고 참고 지위에 둔다. 그러므로 원고는 ① 매매계약에 명의변경 협력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② 그러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계약의 목적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이어서 그 이행에 협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 또는 ③ 거래관행과 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는 사실 중 어느 하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분양권을 팔았으니 당연히 명의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청구권의 발생을 근거짓는 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의 승계 조항, 잔금 지급과 명의변경을 연결한 일정, 양도인이 이미 교부한 서류,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이 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명의변경 조항,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도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위임장, 명의변경 신청을 위하여 양당사자가 사업주체를 방문한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 **흠결 빈발점**: ① 협력의무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이행만 구하는 것. ②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구하는 것. 제3자의 결정을 결과로 요구하는 주문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집행 단계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③ 사안이 다른 판례의 법리를 유사성만으로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는 것.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판시를 수분양자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일반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④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서 협력의무를 구하는 것.** 그 국면에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전매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63, PREC:2016다229393, PREC:2019다282050(참고), BOOK:RF13:714-715 + +#### R-PROV119-5-08 원고가 구하는 협력행위가 특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행위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사업주체가 정한 명의변경 신청서의 양식,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공동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절차의 존부를 조사하여 그대로 옮긴다.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기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행기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과의 선후, 전매제한기간의 종료 여부, 원계약이 정한 명의변경 가능 시기를 주장한다.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기의 도래는 이행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므로 원고가 주장한다. 다만 이행기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항변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 원계약의 전매·명의변경 조항,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문, 잔금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① 의사표시로 완결되는 부분과 사실행위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의제되는 것은 전자뿐이고, 서류의 교부나 공동 출석 같은 사실행위는 별도의 집행방법을 요한다. ② 전매제한기간 중임에도 현재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3, LAW:민사집행법:263, LAW:주택법:64, BOOK:RF13:129-13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양도인은 **잔금·프리미엄의 지급과 동시이행**(6.3.1)을 주장한다. 인용되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 양도인은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6.3.2)고 주장한다. +- 양도인은 **명의변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6.2.5)고 주장한다. 사업주체가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지위 자체가 소멸한 경우다. 인용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5.P6으로 옮겨간다. +- 양도인은 **사업주체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6.3.3)을 주장한다. +- 양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6.2.1)를 주장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와 사실행위를 명하는 형태가 섞인다. 의사표시 부분은 확정으로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서류 교부와 공동 출석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3항에서 별도의 집행방법을 검토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목적물이 완공되어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고 등기명의인이 피고**다. 등기기록이 아직 없거나 등기명의인이 사업주체이면 단순한 이전등기 주문을 만들 수 없다. 이는 경로를 고르는 관찰 지표이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5.P5.2(추가 요건사실)의 R-PROV119-5-09에 있다. +- 명의변경 단계가 이미 지나갔거나 좌절되어, 원고가 구하는 것이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다. +- 원고가 취득한 것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하나인지에 따라 요건이 갈린다. 후자이면 그 청구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9-5-09 피고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기록에 맞추어 특정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그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주장한다. 사업주체가 아직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피고가 사업주체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대위에 의한 순차이전등기의 구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미등기 상태이면 분양계약의 이행 진척과 사용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단순 이전등기 주문을 구하는 것. ② 동·호수가 등기기록의 표시와 어긋나게 기재된 것. ③ 목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경로를 택하는 것. 이 국면의 관할에 관하여는 `UNKNOWN — 목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계의 지위확인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563, BOOK:RF13:822-828 + +#### R-PROV119-5-10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경우,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양수한 자는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같은 법리가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권리 일반에 적용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이 요건에서만 인용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은 개별 권리 이전 구성의 근거이고, 위 두 판례는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에 관하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항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세운 것이다.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계약인수) 구성에는 이 조항을 끌어오지 않는다. 원고가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를 승계한 것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이 요건 대신 R-PROV119-5-02와 같은 구조의 동의·승낙이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02) — 동의·승낙이라는 사실은 같으나, 대상이 계약당사자 지위인지 개별 등기청구권인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으로 갈린다 +- **증명 실무**: 피고 명의의 승낙서·동의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서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한 행위(잔금 수령, 서류 교부, 등기 신청 위임)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대항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 ②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이행**을 구하는 것. 통지는 대항력을 낳지 못하는 사실행위에 그치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사업주체의 동의를 양도인의 동의로 갈음하는 것.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그 청구권의 상대방으로 정해진다 +- **권위 ID**: PREC:2000다51216, PREC:95다49325, LAW:민법:450, BOOK:RF13:672-708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고는 **매매잔대금과의 동시이행**(6.3.1)을 주장한다. 매수인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6.4.1)을 주장한다. +- 피고는 **해제**(6.2.1) 또는 **취소**(6.2.2)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툰다. +- 피고가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밝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으로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확정을 요하는 의사진술 의제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부수급부는 없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 줄이 그대로 유지된다. + +### 5.P6 기지급 대금·프리미엄 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지위의 실현이 **좌절되었다.** 명의변경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계약이 무효다. +- 구하는 것이 금전의 지급이다. 5.P4·5.P5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된다(§1.2(경로 관계)). +- 반환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금원을 수령한 자**다.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구할 수 없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9-5-11 원고가 그 지위의 이전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여** 각 금액과 수령일을 특정한다.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1구간 기산일도 원금별로 갈린다. 피고가 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제3자에게 지급된 중개보수는 반환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손실, 피고의 이득,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9-5-03) —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이 지급 사실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매매계약서의 대금 조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개보수 영수증(반환원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자료). 현금으로 수수한 프리미엄은 인출 내역과 동석자의 진술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에게 구하는 것.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② 대출로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는 것. ③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구별하지 않아 위약금 약정의 적용 범위가 흐려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741, PREC:2011다17106, BOOK:RF13:955-965 + +#### R-PROV119-5-12 그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사실 또는 그 계약이 무효여서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① 해제원인이 되는 사실(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및 그 기간의 도과, 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또는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사실)과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을 거절한 유형에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해제사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어긋나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무효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전매제한 위반, 토지거래허가의 미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원시적 이행불능)을 특정하고,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를 먼저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UNVERIFIED — 부당이득의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결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을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누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해제 구성과 무효·부당이득 구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두 구성은 §1.2(경로 관계)에서 본 대로 P6 내부에서 경합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최고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해제통지서,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회신,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수분양자대장, 목적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최고 없이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행지체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빠뜨리는 것. ③ 해제와 무효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반환범위를 구별하지 않는 것.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포함하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48,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795-811, BOOK:RF13:955-96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고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공제**(6.2.7)를 주장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 있으면 반환범위가 줄어든다. +- 피고는 **반환채무의 변제 또는 상계**(6.2.6)를 주장한다. 위약금 공제와는 요건이 다르므로 블록을 나누어 둔다. +-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6.4.2)을 주장한다. +- 피고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6.2.8)고 주장한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투는 것 자체는 항변이 아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선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것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피고는 **원고의 해제 전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6.1.4)고 주장한다. 해제권이 발생한 뒤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가 이행을 마쳤거나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한 경우가 그것이다. 같은 사실이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는 항변으로 기능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형태이고, 이 경로에서만 부수급부가 발생한다. 구간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표에 있고, 문언은 같은 항의 `P6-해제원상회복`·`P6-부당이득-악의`·`P6-부당이득-선의` 세 문언 줄 가운데 하나와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붙지만,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소 제기 전 구간에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세 구성의 부수급부를 혼용하지 않는다.** 어느 구성을 택하였는지에 따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P6 세 행 중 하나를 고르며, 세 행의 문언을 섞지 않는다. 금전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과 항변을 가르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내용의 공급 법률관계가 성립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4-01 | +| 계약자는 원고가 아니라 계약서상 명의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4-02 | +| 피고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공사·분양대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1 | +| 사업주체가 지위 이전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2, R-PROV119-5-10 | +|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3 | +| 양도계약의 목적은 지위 전체의 이전이 아니라 명의변경에 대한 협력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4 | +| 원고를 입주자로 선정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6 | +| 명의변경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7 | +| 프리미엄을 수령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11 | +|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13 | +|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여서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03, R-PROV119-5-04 |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9-5-12 | +|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4-01, R-PROV119-5-03 | +|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4 | +|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5-03, R-PROV119-5-07 | +|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9-5-12 | +|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7 |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3 | +| 자격 미달을 이유로 당첨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06 | +|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지위가 실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06 | +|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협력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8 | +| 반환할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11 | +|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9-5-11 | +| 잔금·프리미엄의 지급과 동시이행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9-4-02, R-PROV119-5-08 | +|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9-5-08 | +| 사업주체·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8 | +|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9, R-PROV119-5-10 |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9-5-11, R-PROV119-5-12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시세가 오른 뒤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9-5-07, R-PROV119-5-09 | + +**부인을 항변으로 옮기지 않는다.** 위 표에서 `부인`으로 표시한 행은 모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일 뿐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특히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없다는 다툼**은 그 동의·승낙이 효력요건이어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속하므로 부인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다툼**도 같다. 허가는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어서 그 취득 사실은 R-PROV119-5-13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올라가 있으므로, 그 부존재를 지적하는 것은 부인이지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 주장**도 같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이들을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잘못 배분된다. +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그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그쳐 위반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므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에서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질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법률상 주장**이며 6.1.2가 그 근거를 적는다.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만이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 + +**항변 블록 안에서도 부인과 재항변을 섞지 않는다.** 어느 항변 블록이 스스로 든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그 항변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그 항변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남는다. 새로운 사실을 보태어 항변의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만이 재항변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아니라 실제 심리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서 원고로 잘못 이동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한 무효 + +- **대상요건**: R-PROV119-4-01, R-PROV119-5-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표시의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표시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자신이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는 사실까지 주장하면 족하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제3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 +**국면을 두 갈래로 나눈다.** 첫째, **원고가 통정의 당사자인 국면**이다. 원고와 양도인이 차명 또는 다운계약으로 매매계약의 외관만 만든 경우가 그것이고, 이때 요건사실 ①·②의 의사표시는 원고 자신이 한 것이다. 통정의 당사자는 개념상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국면에서는 선의의 제3자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원고가 전전양수인인 국면**이다. 피고와 그 상대방(원래 수분양자 또는 중간 양도인) 사이의 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라는 것이 항변의 내용이고, 이때 요건사실 ①·②의 의사표시는 피고와 그 상대방 사이의 것이다. 이 국면에서만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지가 다투어진다. 두 국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블록으로 쓰면 요건사실과 재항변이 서로 모순된다. + +#### 6.1.2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라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4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개별 법률에 따라 조성·공급되어 전매가 제한되는 택지 또는 그 공급을 받을 지위라는 사실 ② 그 법률이 전매의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지위를 양수한 시점이 시행자와 원고의 전자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거나, 공급계약 체결 후이더라도 시행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③에 대하여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거나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그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전매 허용 사유에 해당하고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허용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29393, LAW:주택법:64 + +이 항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개별 법률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성된 택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시행자가 전매 허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그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주택법 위반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국민주택에 관한 전매금지규정은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도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그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주택법 제64조 제3항이 같은 매입비용 지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법 위반만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항변으로 세우지 않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그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항변이고 6.2.1의 구조를 따른다. + +**토지거래허가 미필은 이 절에 항변 블록을 두지 않는다.** 허가는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어서 그 증명책임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허가 취득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13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두었다. 피고가 허가 미필을 지적하는 것은 그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배치되어 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경우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의 구별도 그 요건 안에서 다룬다. + +#### 6.1.3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119-5-03, R-PROV119-5-07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위가 소멸하였거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불가능이 계약의 전부에 미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①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이 경우 원시적 무효가 아니라 해제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상대방인 피고가 계약 당시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535조 제2항). 이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35, BOOK:RF13:835-846 +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로 넘어간다(민법 제535조 제1항). 상대방도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 6.1.4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119-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정한 최고 기간 안에 또는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②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주장이므로,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위 요건사실 ①에 대하여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에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것은 이 항변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원고의 해제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최고와 이행의 기회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피고의 이행이 있은 뒤에 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그에 기하여 새로 해제한 사실, 해제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진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채무불이행이 주된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 +이 항변은 P6에서만 등장한다. **같은 사실이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의 해제 항변(6.2.1)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으로 기능하고,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기능한다.** 어느 사건인지에 따라 주장하는 쪽이 바뀌므로, 증명책임의 소재를 사건 유형과 함께 확인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양도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법정해제 +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3, R-PROV119-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또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또는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② 이행지체 유형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과 그 기간이 도과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가 최고 기간 안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원고의 채무가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체된 채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6, BOOK:RF13:795-811 + +**주된 채무**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형과 이행을 거절한 유형에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 단서, 제546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해제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어긋난다. + +**이 항변이 겨냥하는 요건.** 해제는 원고와 피고를 잇는 계약의 효력을 멸각시키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원고의 지위 취득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한 계약의 체결(R-PROV119-4-02)과 그 계약을 P2·P4에서 구체화한 요건(R-PROV119-5-03·R-PROV119-5-07)이다. P5에서 이 항변이 인용되면 R-PROV119-4-02가 무너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R-PROV119-5-09)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제 항변을 R-PROV119-5-09에 붙이지 않는다. + +#### 6.2.2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3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의사표시를 한 사실(사기), 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착오) ② 취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취소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46조가 정한 기간, 곧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지나 이루어진 사실,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기망 사안에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10조 제2항), 원고가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 **재재항변**: 원고가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는 사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원고의 주장보다 늦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LAW:민법:146, BOOK:RF13:835-846 +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이 항변의 표준적인 재항변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시세가 오른 뒤에야 오래전의 분양권 매매를 사기·착오로 다투는 사건에서 이 기간의 도과가 실제로 문제되므로, 원고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과 기산일을 대조하여 재항변으로 정리한다. 그 효과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은 대로 소각하가 아니라 취소 항변의 배척이다. + +분양권 거래에서는 선전·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다소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며, 시가나 전매이익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정보제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근거와 요건이 구별되므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 +#### 6.2.3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한 당첨의 취소 + +- **대상요건**: R-PROV119-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이 정한 신청자격 또는 당첨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② 사업주체가 그 사유를 들어 당첨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정이라는 사실 자체는 원고가 증명하고, 그 선정을 뒤집는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체가 증명한다. 위 요건사실 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취소 사유가 공고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 취소가 정하여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법:64 + +#### 6.2.4 계약체결기간의 도과에 따른 지위의 실효 + +- **대상요건**: R-PROV119-5-06 +- **요건사실**: ①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당첨자 통보가 계약체결기간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그 기간 안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사업주체가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 사업주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 도과 후에도 계약체결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사업주체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법:64 + +이 항변이 인용되면 확인의 대상인 지위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원고가 지위의 현존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 있어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그 지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가 §3.2(확인의 이익)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6.2.5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이행불능 +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사업주체가 제3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마쳤거나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이전할 지위가 소멸한 사실, 또는 법령의 개정으로 명의변경이 금지된 사실 ② 그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불가능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겼다는 사실. 이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는 배척되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여 5.P6의 경로로 옮겨간다 +- **재재항변**: 불가능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6, BOOK:RF13:490-502 + +#### 6.2.6 반환채무의 변제 또는 상계 + +- **대상요건**: R-PROV119-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을 지급한 사실(변제), 또는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상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②의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사실, 반대채권이 상계 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92, LAW:민법:548 + +#### 6.2.7 위약금 약정에 따른 공제 + +- **대상요건**: R-PROV119-5-1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 또는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에게 그 약정이 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상계와는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6.2.6과 분리한다. 변제·상계는 이미 발생한 반환채무가 사후에 소멸하였다는 것이고, 위약금 공제는 약정에 따라 반환범위 자체가 처음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민법 제398조 제2항) +- **재재항변**: 감액을 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 +위약금 약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고는 결론이 아니라 감액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을 주장한다. + +#### 6.2.8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119-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선의의 수익자)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소멸의 내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항변이 아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선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이 블록이 항변이 되는 근거는 위 요건사실 ②, 곧 반환범위를 줄이는 **현존이익의 부존재**이며, 그 증명책임은 반환범위의 감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받은 이익이 금전이거나 그 밖에 소비·처분으로 이익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다투는 것은 위 요건사실 ②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민법 제749조 제1항.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반환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패소하였다는 사실(같은 조 제2항.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 +이 항변은 P6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그러므로 이 항변이 인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소 제기 전 구간의 반환범위**에 한정되고, 소 제기 이후 구간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2구간이 이어받는다. 반환원금 자체가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같은 항에 적었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 +- **대상요건**: R-PROV119-4-02,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그 이행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5다53187, PREC:2004다24557, BOOK:RF13:773-794 + +**이 항변이 겨냥하는 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지 그 청구권을 발생시킨 요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P4에서는 협력행위의 특정과 이행기의 도래(R-PROV119-5-08)이고, P5에서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킨 요건, 곧 원고의 지위 취득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한 계약의 체결(R-PROV119-4-02)이다.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R-PROV119-5-09)은 이 항변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요건에 넣지 않는다. +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판시사항 [7]). 이 사건종류에서는 잔금·프리미엄의 지급과 명의변경 협력,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형적인 짝이다. 매수인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6.3.2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 **대상요건**: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전매제한의 대상이라는 사실 ②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요건사실 ②에 대하여 전매제한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다투거나 주택법령이 정한 전매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 남는다 +- **재항변**: 원고의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법:64, BOOK:RF13:129-139 + +이 항변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본 대로 절차법상의 기간제한이 아니라 실체 요건이다. 인용되면 현재이행의 소는 배척되나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여지가 남는다. + +#### 6.3.3 제3자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의 조건 미성취 +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8 +- **요건사실**: ①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명의변경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승낙이 아직 없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의 미성취는 이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한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조건이 아니라 이행의 방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후자가 인정되면 원고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1항) +- **재재항변**: 승낙을 얻지 못한 것이 피고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LAW:민법:563 + +제3자인 사업주체의 결정을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명하는 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이 항변이 인용되면 원고는 공동신청과 서류 교부 등 조건 성취를 위한 협력행위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정리하여야 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권리가 문제되는지를 확정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P4·P5·P6의 각 이행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의 원칙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사업주체가 상인이고 공급계약이 상행위인 국면에서 문제된다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이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같음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이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전소의 확정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국면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해당 없음 — 이 문서는 불법행위 경로를 두지 않는다.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없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그 요건사실도 없다. 병합 청구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건종류 문서를 따른다.` | + +**확인의 대상인 지위 자체는 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그 지위에서 파생한 개별 채권, 곧 P4의 협력청구권, P5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P6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 +**중단·완성유예·갱신** — 조문의 표제는 `중단`이나 그 효과는 두 갈래다.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는 갱신이고,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항·제2항). 반면 최고와 같이 일정한 기간 안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사유는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데 그친다. 두 효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기산점이 어긋난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나누어 검토한다.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하나,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진행한다. + +#### 6.4.1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9, R-PROV119-5-10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지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원용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등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민법:168, LAW:민법:178 + +#### 6.4.2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119-5-11, R-PROV119-5-12 +- **요건사실**: 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이득이 생긴 때부터 각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에서 파생한 것이면 5년)이 지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원용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6.4.1과 같다. 여기에 더하여,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므로 그 시점이 피고의 주장보다 늦다는 사실, 파생의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어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시점에 이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민법:548, LAW:민법:741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국면을 빠뜨리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상인이고 공급계약이 상행위인 사건에서는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그로부터 파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6.4.1과 6.4.2의 기간 값이 사건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두 블록 모두에서 원칙 10년과 상사 5년을 병기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의 저지 + +- **대상요건**: R-PROV119-5-07, R-PROV119-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반조항이므로 결론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평가어만 기재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대표적이다), 피고가 그동안 원고를 권리자로 대우하여 왔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 +실효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서 파생하는 일반조항이다. `UNVERIFIED — 실효의 원칙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종류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제기되는 국면은 시세가 크게 오른 뒤 오래전의 양도계약을 근거로 명의변경이나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다만 권리행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평가할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전매제한기간 중이어서 이행을 구할 수 없었던 기간은 원고의 해태로 평가하지 않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9-4-01 |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주체와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 사이에 그 목적물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9-4-02 | 원고가 그 공급 법률관계에서 목적물을 공급받을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지위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3.1 | +| R-PROV119-5-01 | 피고가 그 목적물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2 |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피고가 그 지위의 이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3 |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그 공급 법률관계상의 지위를 대금을 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2.2 | +| R-PROV119-5-04 | 그 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또는 그 지위에서 발생한 개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9-5-13 | 목적물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5 | 사업주체가 그 주택 또는 택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원고가 그 공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을 신청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119-5-06 | 사업주체가 그 공고가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원고를 그 주택 또는 택지의 입주자로 선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4 | +| R-PROV119-5-07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신청 또는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5, 6.3.3, 6.4.1, 6.5.1 | +| R-PROV119-5-08 | 원고가 구하는 협력행위가 특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6.3.1, 6.3.2, 6.3.3 | +| R-PROV119-5-09 | 피고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119-5-10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경우,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19-5-11 | 원고가 그 지위의 이전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2.7, 6.2.8, 6.4.2 | +| R-PROV119-5-12 | 그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사실 또는 그 계약이 무효여서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2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9-4-01 |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수분양자대장 등본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분양상담사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계약자란의 명의가 원고와 다르면 계약서만으로는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19-4-02 | 공급계약서의 계약자 표시, 분양권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대금·프리미엄 송금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중개인 |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송금 사실은 지위 취득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 지위를 실제로 취득한 갈래인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에 그친 갈래인지, 취득이면 그 원인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승계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19-5-01 | 신탁원부, 신탁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분양보증서 | — | 사업주체·보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대행사 직원의 명함이나 안내문은 사업주체의 지위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9-5-02 | 사업주체 명의의 전매동의서·승낙서, 명의변경이 반영된 대장 등본, 원고 명의로 발행된 중도금 영수증 |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한 직원 | 사업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신청서의 접수 사실은 승낙이 아니다 | +| R-PROV119-5-03 | 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 중개인, 동석자 | 통신자료와 메신저 대화의 검증 | 가계약금 수수 단계의 자료는 계약 체결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119-5-04 | 계약서의 승계 조항, 미납 분양대금·대출채무의 처리에 관한 약정, 양도인의 탈퇴에 관한 합의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 |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진술이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9-5-05 | 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 청약 접수 확인서 | — | 청약 관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공고문의 일부만으로는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 +| R-PROV119-5-06 | 당첨자 발표 자료, 계약체결 안내문, 사업주체의 당첨자 명단 | 사업주체 담당자 | 사업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청약 전산자료 사실조회 | 예비입주자 순번의 통보는 당첨의 증명이 아니다 | +| R-PROV119-5-07 | 매매계약서의 명의변경 조항, 양도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위임장, 문자·메신저 대화 | 중개인 | — | 양도 사실만으로는 협력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 R-PROV119-5-08 |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 원계약의 전매 조항, 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기재 | —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서류 양식은 이행기의 도래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9-5-0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 — | — | 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9-5-10 | 피고 명의의 승낙서·동의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 서면, 등기신청 위임장 | — | — | 양도인의 통지서는 대항력을 낳지 않는다 | +| R-PROV119-5-11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매매계약서의 대금 조항, 중개보수 영수증 | 동석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현금으로 수수한 프리미엄은 인출 내역만으로는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19-5-12 | 최고서와 내용증명 우편물, 해제통지서, 사업주체의 회신, 제3자 앞으로 변경된 대장 등본 | —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통지서의 작성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19-5-13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허가 신청서와 접수증, 허가구역 지정·해제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허가의 증명이 아니다. 신고와 허가는 근거와 효과가 다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이 §4.3(서술 순서)에서 본 대로 시간순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 +1. 입주자모집공고문 +2. 당첨자 발표 자료 또는 계약체결 안내문 +3. 공급계약서 +4. 분양대금 납입 내역(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5. 분양권 매매계약서 +6.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전매동의서·승낙서 +7. 대금·프리미엄 송금 내역 +8.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 수분양자대장 등본(명의변경 내역이 드러나는 것) +10. 사업주체의 거부·반려 통보서 또는 당첨 취소 통보서 +11. 최고서·해제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P5에서) + +복수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목적물과 지위가 일대일 대응되도록 별지 목록을 만들고, 서증도 원고별로 가지번호를 붙여 대응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사업주체에 대한 수분양자대장의 명의변경 내역, 전매동의 신청과 그 처리 결과, 계약 해제의 유무. 청약 관리기관에 대한 당첨 사실과 순번. 이 사건종류의 결정적 자료는 대부분 사업주체가 보유하므로 사실조회가 가장 실효적이다. +- **문서제출명령** — 사업주체의 내부 품의서, 명의변경 신청 접수대장, 당첨자 명단.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문서이므로 신청 대상을 특정하여 활용한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현금으로 수수한 프리미엄의 흐름을 밝히기 위한 계좌 조회. +- **감정** — 명의변경이 좌절된 시점의 목적물 시가. 손해액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쓰인다. +- **검증** — 목적물의 현황과 동·호수의 특정이 다투어질 때. +- **증거보전** — 사업주체가 대장을 정리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집중된다. 사업주체가 보유한 자료에 원고가 접근할 수 없다는 점, 현금으로 수수된 프리미엄의 흐름, 그리고 묵시적 합의(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 합의, 명의변경 협력의 합의)의 존부다. 앞의 둘은 8.3의 직권·보조 수단으로 다루고, 셋째는 평가근거사실의 축적으로 다룬다.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그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명의변경 협력의무의 존부나 지위의 귀속을 이 규정으로 메울 수 없다. 프리미엄 상당액의 손해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도 손해의 발생 자체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UNKNOWN — 분양권 프리미엄과 옵션대금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증명방해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대장이나 신청 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 — 법률상 원인의 결여에 관한 증명책임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에서 달리 다루어지므로 유형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부당이득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의 효과가 다르므로 나누어 적는다. **소의 유형만으로 판결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축 | 확인 경로(P1·P2·P3) | 이행 경로(P4·P5) | 이행 경로(P6) | +|---|---|---|---| +| 효력의 객체 | 확인 대상인 지위의 존부가 기판력으로 확정된다.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를 할 의무 또는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존재가 확정되고, 의사표시 부분은 의제된다 | 금전지급의무의 존재와 액수가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양도인을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은 사업주체에게 미치지 않는다** | 같다. 사업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면 사업주체를 구속하지 않는다 | 같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소급효가 없다 | 같다 | 같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득원인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같다 | 같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의사표시 부분은 확정으로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사실행위 부분은 별도의 집행방법을 요한다 |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형성판결에 관한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경로가 없으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자리가 없고, 확인판결을 형성판결처럼 다루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쓰면 §3.2(확인의 이익)의 당사자 구성 판단이 무너진다.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수분양자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 명의변경 협력청구권 또는 지위의 확인을 구할 지위 | 사업주체가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본안의 실효가 상실된다 | 피보전권리는 소명으로 족하고,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의 존부는 본안에서 확정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다 | 채무자의 승낙 여부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다 | +| 처분금지 가처분·가등기가처분 | 목적물에 관한 권리 | 같다 | — | +| 반환채권의 가압류 |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양도인의 무자력 | 해제의 효력까지 소명한다 | + +**가처분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받아도 그것으로 원고가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 보전처분은 현상을 묶을 뿐이고 지위를 창설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 **확인 주문(P1·P2·P3)** — 집행하지 않는다. 판결의 효용은 사업주체와 경쟁 양수인에 대한 기판력에 있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이행청구나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P4의 일부·P5)** —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사실행위를 명하는 주문(P4의 나머지)** — 서류의 교부, 공동 출석, 신청서의 작성과 같은 사실행위는 의사표시 의제로 만족되지 않는다.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검토하되, 주문이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주문은 집행할 수 없다.** +- **금전 주문(P6)** — 통상의 금전집행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표준 형태는 주위적 이행(P4 또는 P5)과 예비적 반환(P6)의 예비적 병합이다.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의 조합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3.2(확인의 이익)의 심사를 통과할 때에만 단순병합한다. + +**소변경** — 명의변경이 진행 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P4에서 P6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다.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를 밟는다. + +**반소** — 양도인이 원고를 상대로 잔금 또는 프리미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과 반소는 별개이므로, 항변만 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에 그친다. + +**다수당사자** — 이중양수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경쟁 양수인과 사업주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 병합이 실효적이다.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판결이 서로 어긋날 수 있고, 그 위험은 §3.2(확인의 이익)의 예외 2와 §2.1(소송물의 특정)의 기판력 범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이다. 복수 피고에게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의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셋이다. 첫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전보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둘째, 양도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사업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직접 구할 수 없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셋째, 지위 확인과 금전 반환의 병존. 지위를 확인받으면서 동시에 그 지위 취득에 든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정리한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고가 사업주체인지 양도인인지 경쟁 양수인인지를 밝히고, 목적물을 단지·동·호수 또는 택지의 지번·면적으로 특정한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인 대상 지위의 종류와 그 지위를 발생시킨 법률관계(계약일·계약번호, 또는 공고명·당첨일)를 여기서 함께 특정한다. +2. **공급 법률관계의 성립** — R-PROV119-4-01. 모집공고와 당첨,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시간순으로 쓴다. +3. **원고의 지위 취득 또는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한 계약의 체결** — R-PROV119-4-02. 원시취득이면 계약 체결 사실로 마무리되고, 승계취득이면 양도계약의 체결과 그 목적을 쓴다. P6에서는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만 쓰고, 그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다음 항으로 미룬다. +4.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그 경로의 시간 순서대로 쓴다. P1이면 피고의 공급자 지위와 사업주체의 동의, P2면 매매계약과 그 목적, P3이면 공고·신청과 선정, P4면 협력의무의 약정과 이행기, P5면 피고의 소유권 취득과 승낙, P6이면 금원의 지급과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P6에서만 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근거 조문, 시행일을 그대로 옮긴다.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의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3.2(확인의 이익)가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확인 경로에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의 내용과 이행의 소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미리 밝히는 것이 실효적이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미리 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에서 가른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을 먼저 별도의 항으로 쓴다.**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것, 계약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 사업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다투는 것, 협력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다투는 것은 모두 부인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섞어 쓰면 심리의 구조가 흐려진다. +2. **항변을 성질별로 나누어 쓴다.**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기간·시효, 신의칙의 순서가 심리의 논리 순서와 일치한다. +3. **각 항변에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어느 요건을 겨냥한 항변인지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4. **재항변은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항변별로 대응시킨다.** 특히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이행제공·동시이행·해제권 소멸로 나누어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54조) | +| 피고적격의 흠결, 확인의 이익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중복된 소제기 | 소각하판결(민사소송법 제259조) | +| 전소 원고승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소각하판결(권리보호이익 흠결) |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 | 본안기각(모순금지). `UNVERIFIED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동일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주장을 빠뜨린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기각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소장심사 단계에서 드러난 때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54조)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변론에 들어간 뒤에 드러난 때 | 석명에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항소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지시하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관여하는 것은 어느 요건 조합이 어느 문형으로 이어지는지의 대응뿐이며, 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확인 대상 지위의 문형, 명의변경 이행 주문의 문형, 전매동의 공동신청 주문의 문형, 소유권이전등기 주문의 문형,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배열은 모두 규칙 문서의 해당 절이 정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고 `case_family`와 `action_type`이 일치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정하였는가** —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1.2(경로 관계)에 근거를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119-4-01과 R-PROV119-4-02 모두 `적용 경로`가 전 경로다. R-PROV119-4-02는 지위의 취득과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함께 포섭하는 층위에 두어 P6까지 공통이 되도록 정식화하였고, 그 취지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 모두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P6 행에 명시하였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요건 15개 전부에 부여하였다.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사실에는 부여하지 않았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갈랐다.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다툼, 토지거래허가 미필의 다툼,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부인으로 배치하고,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주장을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주장으로 처리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정이다. 토지거래허가의 배분은 허가를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으로 보는 실체법적 판정에 근거하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조사방식과는 별개의 축으로 적었다. 항변 블록 내부에서도 그 블록이 든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표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을 이유로 한 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실체 요건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기간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단일화하였다. 소송요건 층위의 제척기간은 없으나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2에 대한 재항변으로 작동하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표에 행으로 세웠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해제 원상회복 구성과 무효·부당이득 구성으로 1구간을 나눈 뒤 2구간을 공통으로 둔 구간표이며, 부당이득 구성은 다시 악의와 선의로 갈라 문언 줄을 셋으로 두었다. P6의 세 문언 문자열이 두 절에서 각각 같고, 문언 줄 안에 조건문을 넣지 않았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1항에서 확인 경로와 이행 경로를 나누어 다섯 축으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2항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사건번호로 인용한 판례는 모두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일대일 대응시키지 않는다. 계약의 목적이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는 평가적 요건이고, 지위 취득의 원인은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그 다툼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의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경로가 없으므로 그 논의를 끌어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는 적극적 확인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청구원인에서 이행제공을 주장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 규정을 책임·인과관계·손해 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120이 같은 분쟁 유형의 잔여범주이므로 그 경계를 흐리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분양권`·`수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면**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된다. +- **모집공고만으로 공급계약상의 지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 R-PROV119-4-01이 무너진다.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다. +-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면** 발생원인이 다른 두 지위를 혼동하는 것이어서 R-PROV119-5-05·R-PROV119-5-06의 경로와 R-PROV119-5-01의 경로가 섞인다. +- **사업주체의 동의·승낙에 관한 주장을 빠뜨리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어 그대로 기각된다. 계약당사자 지위 전체의 이전에서는 효력요건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에서는 대항요건이므로, 어느 구성을 택하든 결과는 같다. +-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R-PROV119-5-10이 무너진다.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에서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이행을 구하면**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통지는 대항력을 낳지 못하는 사실행위에 그친다. +- **양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사업주체나 신탁회사에 직접 구하면**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되어 배척된다. +-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지위확인을 중복하면**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의 적절성이 부정되어 확인청구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여 실효된 당첨 지위를 현재의 지위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대상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 원고가 지위의 현존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 있고, 실효 여부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4가 다루는 본안의 문제다. 이를 각하 사유로 적으면 §3.2(확인의 이익)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를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피고의 항변이 되는 것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 **양도인에 대한 확인판결로 사업주체까지 구속된다고 전제하면**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인적 범위를 오해한 것이어서, 판결을 받고도 명의변경을 얻지 못한다. +- **확인 주문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주문 자체가 흠이 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두 경우 모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고만 구하면**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구하면** 제3자의 결정을 결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집행할 수 없다. +-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고, 주택법 제64조 제3항은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이다.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한 개별 법률의 위반이고, 그 범위도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 한정된다. +- **협력의무를 양도 약정에서 당연히 도출하면** R-PROV119-5-07이 무너진다. 명의변경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시공사나 분양대행사를 피고로 삼으면** 두 국면을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 경로에서 그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가 아니면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소가 각하된다. 반면 그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기는 하나 공급자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에서 R-PROV119-5-01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된다. 두 효과를 병기하면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스스로 흐리는 것이 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7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시행 2026. 3. 17. 1997. 12. 13. 개정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0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5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6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시행 2026. 3. 17.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시행 2026. 3. 17.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시행 2026. 7. 23. 경과규정 없음 |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 | 시행 2026. 8. 4. 전매제한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시행 2024. 5. 17.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시점이 사건마다 다르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시행 2025. 7. 12.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시행 2026. 2. 1.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시행 2026. 6. 2.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1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제1조 | 시행 2019. 6. 1. 시행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R-PROV119-5-01 | 유효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또는 승낙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 | R-PROV119-4-02, R-PROV119-5-02, R-PROV119-5-04 | 유효 | 예 | +| 2009다88303 | 2012. 5. 24. | 삼면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지위 이전에서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려면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시키는 경우에도 수분양자의 승낙 없이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없다 | R-PROV119-5-01, R-PROV119-5-02 | 유효 | 예 | +| 2007다63089 | 2011. 6. 23.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삼면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다(전원합의체, 병합사건번호 2007다63089, 63096). 사건명은 채무부존재확인이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주된 쟁점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계약상 지위의 포괄이전에 관한 판시는 판시사항 [1]이다 | R-PROV119-5-04 | 유효 | 예 | +| 2010다54535 | 2012. 6. 28. |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병합사건번호 2010다54535, 54542) | R-PROV119-4-02, R-PROV119-5-02, R-PROV119-5-04 | 유효 | 예 | +| 2000다51216 | 2001. 10. 9.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R-PROV119-5-02, R-PROV119-5-10 | 유효 | 예 | +| 95다49325 | 1996. 2. 9. |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R-PROV119-5-10 | 유효 | 예 | +| 2019다282050 | 2022. 8. 31. |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명의자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명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이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 R-PROV119-5-07(사안이 다른 참고 판례) | 유효 | 예 | +| 2005다53187 | 2006. 2. 23.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119-4-02, R-PROV119-5-08, 6.3.1 | 유효 | 예 | +| 2004다24557 | 2006. 6. 9. |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판시사항 [7]). 관리형 토지신탁 사안이며 동시이행 쟁점은 여러 판시 중 하나다 | 6.3.1 | 유효 | 예 | +| 2011마2380 | 2012. 1. 12.(결정)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3 | 유효 | 예 | +| 2011다17106 | 2013. 6. 27.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R-PROV119-5-11, §4.4(부수급부: 구간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94다17956 | 1995. 4. 25.(전원합의체) |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시 그 토지 중 일정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와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유효 | 예 | +| 2016다229393 | 2017. 10. 12. | 택지개발촉진법령이 전매제한의 특례 요건으로 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병합사건번호 2016다229393, 229409). 사건명은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이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R-PROV119-5-07, 6.1.2 | 유효 | 예 | +| 91다44544 | 1992. 2. 25. |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규정은 이를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둘 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위반 전매 시 사업주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업주체에 대한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1.2, §11.3(오류 카탈로그) | 유효 | 예 | +| 95다47343 | 1997. 6. 27. |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은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분양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가 아니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그 전매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1.2 | 유효 | 예 | +| 2017다228618 | 2019. 1. 31.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판시사항 [2]). 사건명은 소유권말소등기이고 이 판시는 여러 판시 중 하나다 | R-PROV119-5-13 | 유효 | 예 | + +판례 URL은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 뒤에 사건번호를 붙인 형태다. 병합사건은 사건번호 전체를 붙인다. 위 표의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며,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나. 자연인과 법인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72 | §3.2(확인의 이익), §9(판결효과·보전·집행) | +|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4.2(요건별 상술)의 R-PROV119-4-02,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19-5-04 | +| III.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9 | R-PROV119-5-13,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2·6.3.3, R-PROV119-5-08 | +| III.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3항 | +| III. > 2.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324 | §3.2(확인의 이익) | +| III.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502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5 | +| III.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8.4(증명 곤란) | +| III.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672~708 | R-PROV119-4-02, R-PROV119-5-04, R-PROV119-5-10 | +| III.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2) 채무인수 > 라) 계약인수 | 714~715 | R-PROV119-4-02, R-PROV119-5-02, R-PROV119-5-04, R-PROV119-5-07 | +| III.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3.1 | +| III.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11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1, R-PROV119-5-12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8 | §2.1(소송물의 특정), R-PROV119-4-01, R-PROV119-5-03, R-PROV119-5-09 | +| III. > 4.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 835~846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6.2.2 | +| III.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5 | R-PROV119-5-11, R-PROV119-5-12,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4항 | + +제13판 목차에 이 사건종류 전용의 표제가 없다. 따라서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위 14개 블록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유사한 표제로 빈자리를 메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조회한 창구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검색 | 법령과 판례의 식별정보를 검색한 창구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확인한 페이지 |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 | 주택법 제64조 | 전매제한의 대상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실정법상 정의를 확인하는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3조 | 민법 제563조 |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확인하는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방법을 확인하는 조문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제13판은 이에 대하여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서는 판례에 따라 본문 요건을 세웠고, 학설상의 구성은 채택하지 않았다. +-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단과 그렇지 않은 판단이 병존한다는 서술이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UNVERIFIED`로 표시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은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이고,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두 값을 혼용하지 않았다. + +| 항목 | 값 | 사유 | 나타나는 곳 | +|---|---|---|---|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의 소송형태 | UNKNOWN | 관계 법령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UNKNOWN | 주택법령상 자격 유지기간과 가입·교체 제한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개별 법률의 전매제한이 정한 시행자 동의의 성질을 공급계약 체결 후의 전매에 적용하는 문제 | UNVERIFIED |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에 관한 판시는 확인하였으나, 체결 후의 전매에서 동의 없는 전매를 무효로 본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 | +|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만 달리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물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신탁회사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국면의 당사자 문제 | UNVERIFIED | 해당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3.1(당사자적격), R-PROV119-5-01 | +|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UNKNOWN |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3.2(확인의 이익) | +|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확인의 이익의 부정 | UNVERIFIED |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2(확인의 이익), §12.6(학설) | +| 미완공 목적물에 관한 지위확인청구와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 | UNKNOWN |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R-PROV119-5-09 | +| 전소 원고패소 확정 후 같은 소송물의 후소를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지 |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10.3(흠결의 효과) | +| 소송물 불특정을 소송요건 흠결로 다루는지 | UNVERIFIED |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2.1(소송물의 특정) | +| 입주자 선정으로 발생하는 지위의 법적 성질 | UNVERIFIED |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06 | +| 실효의 원칙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5.1 | +| 지위확인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 UNKNOWN | 기준을 정한 법령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3.5(소장 요건과 인지) | +| 당첨자가 사업주체에게 공급계약의 체결을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청구권 | UNKNOWN |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 허가 전에 가지는 효력 | UNVERIFIED | 허가를 배제·잠탈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시는 사건번호로 확정하였으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13 | +| 분양권 매매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 UNVERIFIED | 조문의 문언으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이 포섭됨은 확인하였으나, 택지분양권 매매가 그 대상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사건번호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13 | +| 부당이득의 유형별 증명책임 배분 | UNVERIFIED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배분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119-5-12, §8.4(증명 곤란) | +| 분양권 프리미엄과 옵션대금의 손해액 산정 기준 | UNKNOWN | 제13판과 판례에서 기준을 찾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 | + +**문서 단위 검증상태** — `verification_status`는 위 18개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를 유지한다. 본문에 사건번호로 인용한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고, 그 가운데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것은 전문까지 확인하였다. 인용 조문은 모두 같은 곳에서 현행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기간은 이 문서가 담보책임 구성을 두지 않으므로 기간 축에서 제외하였고, 그 취지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규범 서술로 적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source_materials`가 지시하는 경로에 실재하므로 `claim_rule_doc`과 `claim_rule_pattern_ids`를 비우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를 이유로 한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33571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 @@ -0,0 +1,1341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3" +case_kind_name: "분양권 확인 청구" +case_kind_slug: "bunyanggwon-hwakin-cheonggu" +aliases: ["수분양권 확인 청구", "입주권 확인 청구"]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147", "PREC:2020다20282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39", "LAW: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74", "PREC:2002다23451", "PREC:2007다242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이주대책·철거보상에 따른 입주권·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청구" + authorities: ["LAW: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78", "PREC:92다35783", "PREC:94다14391", "PREC:2013두10885"]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로 승계취득한 분양권 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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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의 축**이 겹친다. 이 문서는 그 표지를 아래 아홉 경로로 해체한 뒤,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나머지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이 사건종류의 첫 관문이다.**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이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이 문서는 그 두 영역을 다루지 않으며, 그 경계를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2 항에 소송요건으로 세우고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의 11.2 항 금지규칙 제1호로 반복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확인청구 | 민법 제563조, 제568조 / 대법원 2020다202821 | 원고가 사업주체·주택조합·시행회사와 주택·상가·토지·택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권리의 존재를 다툰다 | 분양·공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수분양권의 존재 |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청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74조 / 대법원 2002다23451 |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을 두고 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조합이 아닌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다 |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되는 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귀속 | 원고에게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이주대책·철거보상에 따른 입주권·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청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94다14391, 14407 |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을 받은 원고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인을 상대로 귀속을 다툰다 |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수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귀속 | 원고에게 공급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로 승계취득한 분양권 확인청구 | 민법 제450조 / 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2020다245958 | 원고가 종전 권리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 전체 또는 개별 채권을 이전받았다 | 승계취득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분양권의 존재 |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확인청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제5항, 민법 제45조 제3항 / 대법원 93다60625, 93다52747 | 재단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법인묘지의 묘역에 관하여 분양권과 사용료 수령권의 귀속을 다툰다 |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의 존재 | 원고에게 묘역에 관한 분양·사용료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 민법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다툰다 |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존재 | 원고에게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청구 |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2005다44114 |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공동상속인 또는 종중원 사이에 다툰다 | 특정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의 귀속 | 원고에게 특정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P8 | 분양계약 해제권 부존재 확인청구 | 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565조 / 대법원 2006다67602, 67619 |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에 불안이 생겼다 |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의 부존재 | 해제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9 | 수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 주택법 제6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사업주체인 원고가 계약자·양수인인 피고의 권리 주장을 다툰다 | 피고가 주장하는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부존재 | 피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1은 목적물의 특정 방식(별지 목록·동호수·규모와 수량·블럭과 로트)이나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인지 승계인인지에 따라 주문 문형이 갈리지만, 요건사실은 하나의 분양·공급계약으로 선다. 따라서 문형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항 안에서 주문의 변화로 다루고 경로를 쪼개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아홉 경로는 확인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서로 다르다. 분양·공급계약상 채권, 단체법상 분양권,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공법상 성질의 권리, 관습법상 물권, 제사주재자의 수호·관리권, 그리고 해제권과 수분양권의 부존재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원고별·목적물별로 여러 확인청구가 병존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 확인과 수호·관리권 확인은 서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개의 항으로 단순 병합한다. 권리자 범위나 규모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사용자가 순위를 확정한 경우에 한한다 |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은 P1과 P4 사이에서만 생긴다. 원고가 원계약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권리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경우인데, 이때에도 확인 대상 권리가 하나이므로 청구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취득 경위를 두 갈래로 주장하는 선택적 관계로 배열한다. 양립할 수 없는 구성은 P6과 P7뿐이 아니라 **P1·P4의 적극 확인과 P9의 소극 확인** 사이에서 생기며, 이 둘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뒤바뀌므로 같은 소에서 병합될 수 없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이나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 대상이 무엇인가**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119 | 확인 대상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이면 PROV-119이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분양받을 권리 자체**의 존부·귀속이면 이 문서다. 계약인수로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를 소송물로 삼으면 PROV-119, 그 결과 원고에게 분양권이 귀속되었다는 판단을 소송물로 삼으면 이 문서다. PROV-119도 같은 기준으로 이 문서를 가리키고 있다 | +| PROV-127 | 같은 분쟁 유형(각종 권리확인 청구)의 잔여범주다. 확인 대상 권리가 분양받을 권리·묘지 사용권·분묘 관련 권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PROV-127이다 | +| PROV-122 | 확인 대상이 보상금·수용금을 **수령할 권리**이면 PROV-122다. 이 문서의 P3은 보상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전수령권과 구별된다 | +| PROV-104 | 확인 대상이 이미 성립한 **소유권**이면 PROV-104다. 이 문서는 소유권 취득 이전 단계의 분양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이 문서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 PROV-066 |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 구하면 PROV-066이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 문서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 | +| PROV-022 |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면 PROV-022다. 청구의 방향과 재판모델이 모두 다르다 | +| PROV-042 |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개별 채권만** 양수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면 PROV-042다. 이 문서의 P4는 이행이 아니라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한다 | +| PROV-120 |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지위**이고 그 지위가 분양 법률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PROV-120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처분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 — 분양대상자 제외, 분양 거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거부·선정 취소, 공급유형에 관한 결정의 거부,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쟁송방법은 항고소송이다(대법원 2013두10885). +-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 — 확인·결정을 받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청구, 조합원 지위 확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에서 위탁자 지위의 확인(대법원 2024두52427),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상대로 한 귀속 다툼은 민사소송**이므로(대법원 94다14391, 14407) 피고가 누구인지로 갈린다. +-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단계의 이주대책 수분양권** — 선정신청과 확인·결정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공급대상인 택지나 아파트의 특정 부분에 관한 확인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의 확인과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 — 앞의 것은 PROV-119, 뒤의 것은 계약의 존속 여부를 소송물로 삼는 별개의 확인청구다. 이 문서의 P8은 아직 행사되지 아니한 **해제권의 존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 **금전 이행과 등기·명의변경·인도 이행** —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분양계약 체결절차,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목적물의 인도는 이행의 소이고 이 문서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 분양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 이행이나 환급도 같다. +- **토지소유자가 구하는 분묘의 철거·굴이·토지 인도와 지료** — 청구의 방향이 반대이고 이행의 소다. 이 문서는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부수하는 시설물 철거항만 병합 대상으로 본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특칙** —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국가를 피고로 삼는 소유권확인의 특칙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므로 분양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가 소송물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관계가 곧 심판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권리라도 그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과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될 수 있으나,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소송물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기판력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곧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다」는 판단만이 확정되고,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유효 여부나 대금 지급 여부와 같은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에서도 같아서 「피고에게 해제권이 없다」는 판단만 확정되고 계약 위반 사실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확인 대상을 다른 발생근거의 권리로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적극 확인에서 소극 확인으로 극성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같은 권리에 대하여 목적물의 특정 방식만 바꾸는 것(규모·수량 특정에서 동호수 특정으로)은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소송 계속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의 소가 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01 (+ 조건부인 경우 5-02) |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 없음 | 10(LEAF-04·05·06·08·09·15·16), 11(FORM-05·06·07·08·10·15)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03, 5-04 | 원고에게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 없음 | 10(LEAF-10), 11(FORM-11)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05, 5-06 | 원고에게 공급목적물에 관한 입주권 또는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 없음 | 10(LEAF-07), 11(FORM-09)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07 + (5-08 또는 5-09) |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순 확인 | 없음 | 10(LEAF-16), 11(FORM-15·06)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10, 5-11 | 원고에게 묘역에 관한 분양·사용료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 없음 | 10(LEAF-01·14), 11(FORM-01·02)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12, 5-13 | 원고에게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 없음 | 10(LEAF-02), 11(FORM-03)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14, 5-15 | 원고에게 특정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설물 철거를 명하는 확인 + 이행 병합 | 없음 | 10(LEAF-03), 11(FORM-04), 9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18 (5-16·5-17 불성립) | 해제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극 확인 | 없음 | 10(LEAF-11), 11(FORM-12) | +| R-PROV123-4-01 ~ 4-04 + R-PROV123-5-20 (5-19 불성립) | 피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극 확인 | 없음 | 10(LEAF-12), 11(FORM-13) | +| 모든 경로의 결어 |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철거항이 병합된 경우에만 그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없음 | 10(LEAF-13), 11(FORM-14)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 확인** — 주문 문면만으로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권리표시, 목적물, 권원의 세 요소로 특정하고, 별지를 인용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표제를 본문에서 부른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규모·수량으로 특정한다. +- **소극 확인** —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겼다는 점을 밝히면 되고,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할 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 관계를 주문에 반영할 여지가 없다.` 분양대금 지급의무와의 견련관계는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쓴다. +- **가집행선고** —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시설물 철거 이행항이 병합된 경우에만 그 항에 붙인다. +- **복수 당사자 표기** — 확인청구에는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만 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취득한 권리는 공동권리자와 지분을 낱개로 적고 지분의 균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확인 주문을 낼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경정·당사자 추가로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오류는 관할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확인 대상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으로 자기 지위에 불안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적격은 두 층으로 갈린다. + +1. **다투는 자인가** —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합하여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피고가 권리를 다투지 않으면 확인판결로 제거할 불안이 없으므로 3.2 항의 확인의 이익 문제로 넘어간다. +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가** — 이 관문이 이 사건종류에 고유하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 지위의 확인도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반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나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을 **개인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 +피고를 잘못 고른 결과가 소송의 종류를 넘어서면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3.4 항을 함께 본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한 경우). 다만 확인 대상을 현재의 권리로 변환할 수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치유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본안 전 최대 관문이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다섯 갈래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 +| 판정 순서 | 판정 대상 | 부정되는 국면 | 근거 | +|---|---|---|---| +| ① 대상적격 | 확인 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 순수한 사실관계, 과거의 법률관계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증서의 진정여부에 한하여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을 두었다는 점의 반대해석 | +| ② 권리의 발생 | 확인 대상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는가 |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단계, 추첨·자격확인·사업단계 등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계 | 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 +| ③ 소송의 종류 |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법률관계인가 | 처분을 다투거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 | 대법원 2013두10885, 2007다2428 전원합의체, 2024두52427 | +| ④ 보충성 | 같은 분쟁을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가 | 소유권이전등기·명의변경·인도의 이행청구가 현재 가능한 단계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 ⑤ 상대방 적합성 | 그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로 불안이 실제로 제거되는가 | 이중양도의 불안이 확인판결로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 권리를 다투지 않는 상대방 | 대법원 94다23388 | + +**보충성은 이 사건종류의 패소 사유 1순위다.** 분양권은 종국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목적물이 준공되어 등기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행의 소로 가야 한다. 명의개서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을 잃는 것과 같은 구조다(대법원 2016다240338).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같은 판결). + +**소극적 확인에는 추가 관문이 있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권리가 없더라도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다87898).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국면**이 이 사건종류에 특히 많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사실상 소유권은 소멸하고 분양받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만 남으므로, 그 단계에서는 종전 권리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2다2345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도 같다. 이 국면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고 6.2 항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은 없다.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골격이 정한 판정 규칙 세 갈래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결과다. +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가** — 아니다.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이나 해제권 부존재의 확인은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 출소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있는가** — 확인청구 자체에는 없다. +-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나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가**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법령(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이 정한 **소명 요구를 받은 매수인의 1개월**은 행정절차상의 기간이지 소 제기 기간이 아니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쓴 것이 아니다.** 소 제기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축**이다.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진행한다. 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고, 그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항에서 다룬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경로별로 갈리는 지점 두 가지를 함께 적는다.** +- P6(분묘기지권 확인)의 대상은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설치기간과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가 별도의 축이 된다. +- P7(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의 대상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나오는 지위적 권리이고, 제사주재자 결정의 현행 법리는 **2023. 5. 11.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적 적용범위를 기간제한과 혼동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방향의 이송이 문제 된다. + +1. **토지관할·사물관할** — 확인의 소의 소가는 확인 대상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부와 단독재판부가 갈린다.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그 소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단이 3.1 항의 피고적격 판단과 맞물린다. 조합원 지위나 위탁자 지위를 다투는 청구를 민사 확인의 소로 받아 각하해서는 안 된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같은 발생근거의 같은 권리에 관한 확인) → 소각하판결.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같은 효과로 적지 않는다. +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기본이 된 권리 자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분양권에 관한 이행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권리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 +중복소송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확인 대상에 관한 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에 문제 되고,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뒤에 제기된 소가 중복소송이 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 **권리표시·목적물·권원** 세 요소가 모두 드러나야 한다. 별지 목록·도면·내역표를 인용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표제를 청구취지 본문에서 부른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와 구별한다. 대상의 특정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10다87641)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로 간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확인(P1~P7)과 소극적 확인(P8·P9)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다. 따라서 골격이 부존재확인형에 두게 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이 절에 붙이지 않고,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따로 세우는 항도 두지 않는다.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 안에서만 적용하며 그 자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8·5.P9 항이다. +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사실** 넷뿐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이 절로 올리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3-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발생근거·귀속주체·목적물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R-PROV123-4-02 피고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23-4-03 같은 분쟁을 해결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R-PROV123-4-04 확인 대상이 처분이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 +넷 모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확인의 소에서 이 넷은 본안 판단에 앞선 관문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기 때문이다. 권리근거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마다 따로 선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3-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발생근거·귀속주체·목적물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 문면만으로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권리표시(수분양권·입주권·분묘기지권·수호관리권·해제권 중 어느 것인지), 목적물(별지 목록·동·호수·전용면적, 사업지구와 블럭·로트·면적, 도면 표시 점과 부호·면적, 묘원과 별지 내역표의 기수·면적), 권원(계약일자와 계약 명칭, 정관 조항, 사업명과 구역명, 고시의 발령기관·일자·번호) 세 요소를 모두 적는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규모·수량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다만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지적도와 현황측량도, 묘원 배치도와 내역표. 별지 목록·도면·내역표를 붙이고 청구취지 본문에서 그 번호와 표제를 부른다. 과거의 고시를 권원으로 적을 때에는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을 그대로 쓰고 현행 기관명으로 바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여러 권리를 하나의 항에 묶어 권리표시가 흐려지는 것. 특히 분묘기지권과 분묘 수호·관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의 항에서 다른 하나를 괄호로 포함시키면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규모·수량 특정을 계약·정관의 근거 없이 쓰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10다87641, BOOK:RF13:318-324, BOOK:RF13:824-828 + +#### R-PROV123-4-02 피고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위험이 **현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적극적 확인에서는 피고의 부인 또는 경합 주장이,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의 권리 주장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다. 장래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4-03). 같은 사실관계가 불안의 현존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피고의 내용증명, 분양계약 해제 통지, 명의변경 거부 회신, 이중양도를 주장하는 서면, 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다툼을 그만두면 불안이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전제로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다툼」으로 구성하는 것. 권리를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무너지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2 항에서 소가 각하된다.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94다23388, BOOK:RF13:318-324 + +#### R-PROV123-4-03 같은 분쟁을 해결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목적물이 아직 준공·사용검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 피고가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그에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이행청구가 법률상·사실상 가능한 단계인지, ② 그 이행청구의 상대방이 이 소의 피고와 같은지, ③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실제로 제거되는지, ④ 확인 대상이 현재의 권리인지 +- **증명 실무**: 사용검사 여부와 준공 시기를 보이는 자료, 동호수 추첨 결과, 분양계약의 이행 단계를 보이는 대금 납입내역, 피고와 원계약 상대방의 관계를 보이는 사업양도계약서·변경 고시.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목적물의 준공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졌는데도 확인만 구하는 것. 이 경우 이행의 소로 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반대로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리 발생 요건에서 걸린다. 두 국면을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5다41153, PREC:2016다240338, PREC:94다23388, BOOK:RF13:318-324 + +#### R-PROV123-4-04 확인 대상이 처분이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피고의 명칭이 기준이 아니다. ① 권리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 정관, 관습법, 제사주재자 지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또는 ② 권리 자체는 공법상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 소의 **피고가 사인**이어서 분쟁이 사인 사이의 귀속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소송의 종류와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와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피고가 사업시행자인지 사인인지를 가른다), 이주대책 확인·결정 통지서. 공법인이 당사자라도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분양계약이면 민사소송이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분쟁도 사법상 분쟁이다. +- **흠결 빈발점**: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 이때 소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반대로 사인 사이의 귀속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오인해 민사 확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 **권위 ID**: LAW:행정소송법, PREC:94다14391, PREC:2024두52427, PREC:92다35783, PREC:2007다2428, PREC:2013두10885, PREC:2002다23451 + +### 4.3 서술 순서 + +이 절의 넷은 전부 소송요건이므로 소장 청구원인에서 앞세우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원인의 말미에 짧게 붙인다. 다투어질 때의 서술 순서는 판정의 논리 순서와 같다. + +1. R-PROV123-4-04 — 소송의 종류를 먼저 가른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판단이 무의미하다. +2. R-PROV123-4-01 — 확인 대상을 특정한다.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 대상과 기판력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3. R-PROV123-4-02 — 불안의 현존을 보인다. +4. R-PROV123-4-03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보인다. + +권리의 발생과 귀속은 그 뒤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순서로 시간순으로 적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원본과 이율을 특정할 급부가 없고, 지연손해금·법정이자가 붙는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 +확인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확인항에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지 않는다.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의 지급이나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를 함께 구하려면 그 항을 이 사건종류에서 분리하여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병합되는 시설물 철거항도 이행을 명할 뿐 금전급부가 아니므로 구간표가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도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소송요건에 **더해지는** 것이다. + +### 5.P1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확인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적 권리**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피고는 원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체·주택조합·재단법인·시행회사이거나, 채무 인수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다. 주택·상가·아파트뿐 아니라 토지·택지의 분양계약도 이 경로에 들어온다. 목적물의 특정 방식(별지 목록, 동·호수와 전용면적, 사업구역과 규모·수량, 사업지구와 블럭·로트·면적)이 달라도 요건은 하나의 계약으로 서므로 경로를 쪼개지 않는다. + +정관이 권원인 경우에도 그 정관이 **사법상 단체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계약적 법률관계를 이루는 때**에는 이 경로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권원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 항으로 가고,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면 5.P3 항으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분양·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824~82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주장한다. 이 두 가지가 매매형 유상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계약일자·당사자·목적물·대금이 드러나면 족하고 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이 요건이 아니다. 무상수분양권의 경우에는 대금 약정 대신 정관 또는 계약이 정한 무상 공급의 근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토지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명단, 대금 납입내역, 조합 정관과 총회 회의록. 분양계약서는 사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계약 문언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분양권」이라는 명칭에 이끌려 계약의 성립을 건너뛰고 곧바로 목적물 표시만 적는 것. 또 하나는 가계약금만 오간 단계나 청약 접수 단계를 계약 체결로 구성하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LAW:민사소송법, BOOK:RF13:824-828, BOOK:RF13:91-97 + +#### R-PROV123-5-02 계약 또는 정관이 권리 발생의 정지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5~1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이 실제로 약정되었거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요건이 생긴다. 일반론으로 조건을 창설하지 않는다. 추첨에 의한 동호수 확정, 자격 확인, 사업 단계의 진행, 준공·사용검사처럼 계약이나 정관이 권리의 발생을 매어 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였다면 성취로 의제할 수 있고, 그 요건은 ① 방해행위, ②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과관계, ③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1). 조건의 존재 자체는 계약 내용의 일부다 +- **증명 실무**: 추첨 결과 공고, 자격 확인 통보, 착공·준공·사용검사 자료, 동호수 지정 통지.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는 동기에 불과하다. 계약 문언이 「미분양 물건은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와 같더라도 그것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인지 효력의 부관을 정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는 것.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그 의제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 블록은 후자의 국면을 담는다. 행정상 인가·허가가 걸린 경우에는 그것이 사법상 계약의 조건인지, 공법상 지위의 발생요건인지, 단순 절차인지를 먼저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3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지조건의 존재** — 원고가 조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면 피고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건의 성취 또는 성취 의제를 재항변으로, 피고는 불성취 의제를 재재항변으로 주장한다. 상세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항에 있다.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조건의 **존재와 성취 모두**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정지조건과 배분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하여는 취소가 금지되고, 제7항의 사전통지와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소명 절차를 함께 판정한다. +- **계약의 불성립·무효**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 등 무효사유의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에게 [권원문구] [목적물표시]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의 단순 확인이다.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면 계약일자와 계약 명칭으로 권원을 특정하고,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이면 원계약 당사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을 보존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확인 대상을 구성한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사업명과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적는다. 공동권리자가 있으면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적고 지분의 균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원이 **조합의 정관 또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고, **피고가 조합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조합·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등을 피고로 삼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영역이므로 이 문서를 떠난다.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이나 그로부터 잠정적으로 바뀐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를 개인 사이에서 다투는 국면이 전형이다. + +이 경로가 민사소송으로 적법한 근거는 명시적이다.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일단 대장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후에 판결로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권리자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은 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이나 분양받을 권리로서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대법원 2002다23451).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03 원고가 정비구역 안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전자산의 표시와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점을 적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동의 사실도 함께 적는다.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되므로, 원고가 그 대표자인지를 밝힌다.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근거인 경우에는 대장상 명의와 실제 귀속의 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무허가건물대장, 조합원 명부, 조합 정관,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장·명부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 그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고 기재 내용의 진실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시점(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후에 양수하였는데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격을 전제하는 것. 반대로 예외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 **권위 ID**: LAW: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LAW:민사소송법, PREC:2002다23451 + +#### R-PROV123-5-04 조합의 정관 또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그 종전자산의 소유자에게 특정 분양목적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 조항의 번호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일자와 번호를 적고, 그에 따라 분양되는 목적물(건축시설과 대지)을 특정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인가·고시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분양신청 서류,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조합 총회 회의록. 인가·고시문은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효력을 이 소에서 다투려는 것.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한다. 또 하나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도 종전 권리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는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 **권위 ID**: LAW: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REC:2007다2428, PREC:2002다2345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투기과열지구 양수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시점 이후에 양수하였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하였다는 주장** —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므로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부인에 가깝다. 조합의 처분으로 제외된 경우라면 그 처분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이고 이 소에서 다룰 수 없다. +- **확인의 이익 소멸**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 항에 블록으로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조합명]이 시행하는 [구역명] [사업종류]에서 [종전자산표시]의 소유자에게 [권원문구]에 따라 분양되는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피고가 조합·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등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이주대책·철거보상에 따른 입주권·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리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에서 나오고, **피고가 사인**(양도인, 경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 문서를 떠난다. + +이 경로에는 **다른 경로에 없는 발생 관문**이 있다.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공고한 뒤 이주자가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특정 목적물에 관한 확인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05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익사업의 명칭과 시행자,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의 내용, 공급 대상과 기준, 통지 또는 공고의 일자를 적는다. 계획의 수립·공고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6) +- **증명 실무**: 이주대책 공고문, 보상계획 공고, 사업인정 고시, 철거보상 대상 건물의 표시가 담긴 조사서. 공고문은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갈음된 경우를 수분양권 발생으로 오인하는 것.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전매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PREC:92다35783 + +#### R-PROV123-5-06 원고가 선정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정신청의 일자와 확인·결정 통지의 일자·내용을 적는다. **확인·결정이 곧 권리의 발생시점**이므로 이 사실이 없으면 권리 자체가 없고, 그 상태에서 구하는 확인청구는 대상적격을 잃는다. 확인·결정이 거부되었거나 제외되었다면 그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이지 이 소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5) +- **증명 실무**: 선정신청서 접수증, 확인·결정 통지서, 공급 대상자 명단, 특별공급 계약 체결 자료. 확인·결정 통지서는 행정처분의 통지이므로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확인·결정 전에 이루어진 전전매도를 권원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는 것인데, 이 경우 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 사인을 피고로 하더라도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권위 ID**: PREC:92다35783, PREC:2013두10885, PREC:94다1439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전매로 인한 권리 취득의 부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은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속만 예외로 한다. 원고가 전매로 취득하였다면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22. 8. 4.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확인·결정의 취소** —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이다. 취소가 처분이면 그 효력을 이 소에서 다툴 수 없다. +- **상대방 적합성 흠결** —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명]의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표시]에 대한 [보상유형]으로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에 관한 [권리구]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피고가 사업시행자 자신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로 승계취득한 분양권 확인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승계취득자**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승계의 방식은 두 갈래이고 요건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 +-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 통상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의 동의 내지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다245958). +- **채권양도** —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채권만 이전된다.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두 가지가 필요하고, 판례는 대항요건을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 +두 갈래를 뭉개면 요건과 증명책임이 함께 어긋난다. 다만 **확인 대상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 PROV-119로 간다. 이 경로는 그 승계의 결과로 원고에게 **분양받을 권리가 귀속되었다**는 판단을 소송물로 삼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07 원고와 종전 권리자 사이에 분양권 또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4~683면, 714~71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전의 대상이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 개별 채권 하나인지**를 먼저 특정한다.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한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었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8, R-PROV123-5-09) +- **증명 실무**: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프리미엄 정산 자료, 잔류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나 그 인정에는 위 요소들을 종합한다. +- **흠결 빈발점**: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함께 양도되었다고 단정하는 것. 채권양도 사실은 채권마다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7다63089, PREC:2020다245958, BOOK:RF13:674-683, BOOK:RF13:714-715 + +#### R-PROV123-5-08 계약인수의 경우에 잔류당사자가 그 이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동의 또는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14~71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3면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계약의 체결을, 2인의 합의가 선행되었으면 나머지 1인의 동의 또는 승낙과 그 도달을 주장한다. 잔류당사자는 통상 사업주체·주택조합·시행회사다. 명의변경 승인이나 전매 동의가 이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3-5-09). 계약인수형이면 이 요건, 채권양도형이면 대항요건이 대신 선다 +- **증명 실무**: 명의변경 승인서, 전매 동의서, 변경된 분양계약서, 사업주체가 발급한 계약자 확인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통지·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인수를 주장하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려다 실패하는 것, 반대로 채권양도에 불과한데 잔류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다고 구성하는 것. 두 방향 모두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배분을 어긋나게 한다.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PREC:2007다63089, BOOK:RF13:714-715 + +#### R-PROV123-5-09 채권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4~68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어야 하고 도달까지 필요하다.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한 것이어도 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판례는 대항요건을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3-5-08)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한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서는 대항요건이 채무자의 동의·승낙 사실로 대체되고, 양도인의 통지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통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채권을 양수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도 제한 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해석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674-68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전매제한 위반** — 양도 당시의 특별법과 부칙을 확인한 뒤에 판정한다.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지 않는다. + -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는 이를 위반한 전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이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도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 +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다르다. 같은 조 제2항이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64조의 판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는 제3항이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다만 이 무효 규칙을 다른 근거법에 따른 공급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각각 5.P3 항과 5.P2 항에서 다룬다. +- **양도 금지·제한 채권의 양도** —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절대적 양도 금지에 해당하면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양도 금지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잔류당사자의 동의 흠결** — 계약인수형에서 동의·승낙이 없었다는 주장은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권리의 발생 근거만 적고 양도 사실은 적지 않는다.**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계약당사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확인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법인묘지의 묘역에 관하여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주택·토지의 수분양권과 달리 목적물이 묘역이고, 권리의 내용이 재분양과 사용료 수령이라는 영업적 권능이다. 이 권리의 상대방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재단법인이다. + +이 경로에는 **성립 한계가 두 개** 있다. 첫째,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되므로,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할 수 없다(대법원 93다60625). 둘째, 재단법인의 묘역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다(대법원 93다52747). 두 한계 중 어느 하나에 걸리면 권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묘지로 사용하게 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 경로 안에 있다. 의무의 확인은 독립한 청구로도, 권리 확인의 예비적 청구로도 쓸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을 따로 판정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10 피고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제4항·제5항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법인 형태(재단법인), 설립 목적(묘지의 설치·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실과 허가받은 묘지의 표시를 적는다. 원고가 자연인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려는 국면이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1)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서, 묘원 배치도와 별지 내역표. 허가서는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묘지를 법인묘지로 오인하는 것. 네 종류는 설치 주체와 허가·신고의 요건이 다르다. +- **권위 ID**: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PREC:93다60625 + +#### R-PROV123-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묘역의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45조 제3항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일자와 명칭, 묘역의 표시(묘원명·묘역·별지 내역표의 기수와 면적 합계), 권리의 내용(분양권과 사용료 수령권)을 적는다. 공사비채무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인관계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0)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또는 대물변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기성고 자료, 묘원 내역표, 주무관청 허가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없는 한 계약이 무효이므로 허가서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주무관청 허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분양권을 권원으로 삼는 것. 그리고 묘역의 기수·면적을 별지 내역표 없이 개괄적으로만 적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PREC:93다5274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주무관청 허가의 흠결**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권리장애 항변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법인묘지 설치 주체 제한 위반** — 원고가 자연인으로서 재분양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권리 자체가 법률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설치기간의 경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분양·사용료 수령권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권리를 구하면 「[묘지소재지] 소재 [묘원명] [묘역] 중 별지 [내역표번호] 내역표 기재 순묘지 [기수]기 면적 합계 [면적]제곱미터에 대한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의무를 구하면 「피고는 …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두 문형은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에 섞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채권적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로와 달리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가 허용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성립요건과 존속·소멸의 규율이 따로 있다. 상대방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다. + +성립 유형이 세 가지이고 각각 요건이 다르다. +- **승낙형**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은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양도형**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시효취득형**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한 경우.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1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원고가 그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표시, 분묘의 위치(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과 선 내 부호), 기지의 면적, 원고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며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분묘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3)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와 감정, 분묘 현장 사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벌초·제사 등 수호 사실을 보이는 자료. 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평장이나 암장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형태를 분묘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05다44114 + +#### R-PROV123-5-13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만 주장한다. 승낙형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시기와 지료 약정의 유무, 양도형은 분묘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한 사실과 이장 특약이 없었다는 사실, 시효취득형은 분묘의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이라는 사실과 20년간 평온·공연한 기지 점유를 주장한다. 세 유형을 겹쳐 주장하면 요건이 흐려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세 유형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토지 매매계약서와 특약 조항, 분묘 설치 시기를 보이는 비석·상석의 각자와 사진, 족보와 제적, 인근 주민의 진술.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설치일의 증명이 승패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시효취득형을 주장하면서 설치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 지료의 기산점이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시효취득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승낙형은 약정에 따라)을 혼동하는 것도 흔하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2001. 1. 13. 이후 설치** — 시효취득형에서 분묘가 그 날 이후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이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주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같은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되므로 설치 시기를 먼저 확인한다. +-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 — 지료 지급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서는 지료의 계산과 소멸청구 자체를 다루지 않고, 권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만 언급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점열거]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호] 부분 [면적]제곱미터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5.P7 항의 수호·관리권 확인과 함께 구할 때에는 **별개의 항으로** 배열하고 하나의 항에서 다른 권리를 괄호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특정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할 권리**이고 그 근거가 **제사용 재산의 승계**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분묘기지권이 토지에 대한 물권인 것과 달리 수호·관리권은 분묘 자체에 대한 권능이므로, 하나의 확인이 다른 하나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상속인이나 종중원, 또는 분묘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다. + +시적 적용범위가 이 경로의 함정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현행 법리는 **2023. 5. 11.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2008. 11. 20.부터 2023. 5. 11.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3-5-14 특정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피장자와 원고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뒷받침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표시와 도면상 분묘의 지점 부호, 피장자의 표시, 피장자와 원고의 관계(예: 원고의 몇 대조)를 적는다. 종중이 원고인 경우에는 그 종중이 피장자의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5) +- **증명 실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비석의 각자, 현황측량도와 사진,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는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것. 사실의 확인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권리에 관한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05다44114 + +#### R-PROV123-5-15 원고가 제사주재자로 정해진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해졌으면 그 협의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원고가 최근친의 연장자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시점**을 반드시 적는다. 그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협의에 의한 결정과 최근친 연장자 기준 가운데 하나) +- **증명 실무**: 상속인 협의서, 제적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로 확인되는 촌수와 생년,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보이는 자료. 승계 시점이 2023. 5. 11. 전이면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리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리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승계 시점을 적지 않은 채 최근친 연장자 기준만 주장하는 것. 그리고 협의가 있었는데도 협의를 무시하고 최근친 연장자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8다248626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협의의 존재** —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근친 연장자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특별한 사정의 존재** — 최근친의 연장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원고가 제사주재자도 수호 종중도 아니라는 주장** —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지점부호] 지점에 설치된 분묘(원고의 [관계] 망 [피장자]의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이 경로에 한하여 시설물 철거 이행항을 병합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위 [지점부호] 지점 분묘 [시설물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종류] [수량]개를 철거하라」를 별개의 항으로 두고 그 항에만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철거 대상은 확인 대상 분묘와 같은 도면 부호로 연결한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P8 분양계약 해제권 부존재 확인청구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의 극성이 소극**이고 확인 대상이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계약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긴 국면이다. 피고가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존속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소송물이 해제의 효력으로 옮겨가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기의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해제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 R-PROV123-5-16 원고가 분양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제546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95~80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된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한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로 결정하며,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를 고려한다. 해제 사유는 각각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7)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과 위반 시 조치 조항, 대금 납입내역, 연체 통지, 이행거절의 의사가 담긴 회신. 해제 사유가 된 위반 조항·행위·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해제 사유를 적을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해제 사유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과 같은 **공법상 조치**를 사법상 법정해제와 뒤섞는 것이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공급계약 취소는 해제권이 아니라 별개의 제도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95-804 + +#### R-PROV123-5-17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95~80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과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주장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원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로 해제권을 주장하려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최고가 필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6)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에 기재된 이행기한, 그 기간 내 대금 납입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계좌 거래내역. +- **흠결 빈발점**: 최고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행거절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95-804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 R-PROV123-5-18 해제권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2조,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802~804면, 814~817면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발생 방해 사유로는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피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 불이행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사실이 있다. 소멸 사유로는 해제권 발생 후 원고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한 사실,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해약금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이행에 착수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대금 납입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이행제공의 통지, 해제권 포기의 의사가 담긴 회신, 민법 제552조에 따른 최고서와 그 기간 도과 사실, 계약금 수수 사실과 이행 착수를 보이는 중도금 납입 자료. +- **흠결 빈발점**: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어 원고가 해제 사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것.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장애·소멸 사유**이지 해제 원인의 부존재가 아니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06다67602, BOOK:RF13:795-804, BOOK:RF13:814-817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 「항변」의 방향이 다른 경로와 반대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소송요건과 장애·소멸 사유이고,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피고이기 때문이다. + +- **피고가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 — 소송물이 해제의 효력으로 옮겨가므로 이 사건종류를 벗어난다. 원고는 계약의 존속 확인이나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원고의 장애·소멸 주장에 대한 재항변** — 피고는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실효되었다거나, 원고가 한 이행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확인의 이익 흠결** — 피고가 해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대하여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해제 사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위반 조항과 함께** 적어 심판 대상을 특정한다. 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5.P9 수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사업주체이고 피고가 계약자 또는 양수인**이라는 점, 곧 다른 경로와 당사자의 지위가 뒤바뀐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피고가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생긴 국면이다. + +분양대금 등 **금전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영역이다. 이 경로의 대상은 금전채무가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체다. + +**소극적 확인의 이익에 추가 관문이 걸린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다87898).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 5.P9.2 추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 R-PROV123-5-19 피고가 주장하는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분양·공급계약인지, 입주자 선정인지, 승계취득인지를 특정하고 그 근거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을 주장한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로 정의하므로, 지위의 발생은 입주자 선정 사실로 특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당첨자 발표 자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계약서와 명의변경 승인서.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 요건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과 아래 장애·소멸 사유뿐이다. +- **권위 ID**: LAW:주택법, PREC:2018다257958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 R-PROV123-5-20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5조 제1항·제2항·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전형은 세 가지다. ① 피고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여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②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한 것이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 ③ 분양계약이 해제·취소되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보이는 자료와 취소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와 사전통지 자료, 전매계약서와 공급계약 체결 시기의 대조, 해제 통지와 그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을 근거로 부존재를 단정하는 것.** 같은 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항은 사전통지를 요구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절차와 기간을 정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무효 규칙을 다른 근거법에 따른 공급권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 **권위 ID**: LAW:주택법, LAW:주택법 시행령, LAW:택지개발촉진법, PREC:2016다229393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무관여 매수인의 소명** — 피고가 주택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이다. 취소가 금지되므로 원고의 장애 주장을 깨뜨린다. +- **전매제한 규정이 단속규정이라는 주장** — 주택법 제64조 위반에 관하여는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유지되므로, 원고가 제64조 위반만을 이유로 부존재를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 — 원고가 자기 권리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에게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의한 [권리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권리표시는 「수분양권」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운데 다투어지는 것을 그대로 쓴다.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나 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분양·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01 | +|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01, R-PROV123-5-07 | +| 잔류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08 | +|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09 | +| 원고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03 | +|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06 | +| 원고는 제사주재자도 수호 종중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3-5-15 | +| 계약 또는 정관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3-5-01, R-PROV123-5-02 | +|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3-5-07 |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3-5-11 | +| 자연인은 묘지 재분양권을 가질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3-5-10, R-PROV123-5-11 | +|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3-5-13 | +|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 시점 이후에 양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3-5-03 | +| 해제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3-5-01 | +| 분양·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3-5-01 | +| 공급질서 교란을 이유로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3-5-01, R-PROV123-5-07 | +|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3-5-01, R-PROV123-5-04 | +| 확인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3-4-02, R-PROV123-4-03 |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3-4-02, R-PROV123-4-03 |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3-4-03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3-4-02 | +| 확인 대상이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3-4-04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증명책임의 이동이다.** 계약의 불성립, 동의·승낙의 부존재, 통지의 미도달, 자격의 결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이들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항 이하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소송요건의 소멸 또는 흠결에 관한 것이다.** 확인의 이익과 소송의 종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네 행 가운데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크므로 6.2 항에 블록을 두었다. 나머지 두 행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2 항에서 실질을 다루므로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블록을 두었다고 하여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 +**P8·P9에서는 이 표의 방향이 뒤집힌다.** 소극 확인에서는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피고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라 그 자신의 권리근거사실이고 그 자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8.2·5.P9.2 항이다. 원고의 장애·소멸 주장도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이 국면에서 상대방이 내는 공격방어방법은 각 경로의 5.P8.3·5.P9.3 항에 산문으로 두었고, 그것을 이 표의 행이나 6.1 항 이하의 블록으로 옮기지 않는다. 옮기면 부담 주체가 뒤바뀐 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투영된다. + +정지조건의 존재와 해제조건의 존재·성취는 배분이 다르다.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 해제조건은 존재와 성취가 **모두**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123-5-01, R-PROV123-5-02 +- **요건사실**: ① 계약 또는 정관에 권리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어 두는 부관이 있었던 사실 ② 그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성취 의제 사실(방해행위,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과관계,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불성취 의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32 + +#### 6.1.2 택지 공급대상자 지위의 전매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23-5-07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인 사실 ② 원고가 취득한 것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의 공급대상자 지위인 사실 ③ 그 지위가 전매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목적물이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공급계약이 체결된 뒤의 전매로서 상속에 해당한다는 사실.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택지개발촉진법, PREC:2016다229393 + +#### 6.1.3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123-5-11 +- **요건사실**: ① 양도된 묘역 분양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사실 ② 그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그 분양권이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93다52747 + +#### 6.1.4 법인묘지 설치 주체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23-5-10, R-PROV123-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자연인인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권리가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권능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사실. 또는 구하는 권리가 재분양권이 아니라 특정 묘지의 사용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PREC:93다60625 + +#### 6.1.5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한계 +- **대상요건**: R-PROV123-5-13 +- **요건사실**: ①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성립 유형이 시효취득형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분묘가 그 날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사실. 또는 승낙형이나 양도형으로 성립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낙형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양도형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장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71834,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분양·공급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12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불이행 사실(이행거절과 이행불능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해제권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불이행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사실,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민법 제552조에 따른 최고에 대하여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06다67602, BOOK:RF13:795-804 + +#### 6.2.2 공급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공급계약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23-5-01, R-PROV123-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7항의 사전통지를 거쳐 공급계약을 취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와 관련이 없음을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취소가 금지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소명 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주택법, LAW:주택법 시행령 + +#### 6.2.3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23-4-02, R-PROV123-4-03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었거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로써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거나 종전 권리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분양처분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원고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또는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는 종전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법원은 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2다23451, PREC:2005다41153, PREC:2016다240338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할 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와 같이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주문을 변형시킬 여지가 없다.` +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쓰고, 상환이행 주문으로 옮기지 않는다. 동시이행 관계를 항상 청구원인으로도 항상 항변으로도 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 형태의 문제로는 발현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적용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3-5-01, R-PROV123-5-04 +- **요건사실**: ① 확인 대상 권리가 채권적 권리인 사실 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③ 그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④ 시효완성의 원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이하) 또는 정지(제179조~제182조)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사실(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등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생긴 분양·공급계약상의 권리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분묘기지권 | 민법 제185조 | 해당 없음 —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 분묘의 설치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30년(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 분묘를 설치한 날.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 +확인의 소 자체에는 제소기간이 없다는 점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항에서 이미 정리하였다. 이 항의 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고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3-4-02, R-PROV123-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이행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② 그럼에도 다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응소 부담을 지운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평가적 주장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기본이 된 권리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권리 자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이익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2다11847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3-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발생근거·귀속주체·목적물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다만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없음 | - | +| R-PROV123-4-02 | 피고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5.1 | +| R-PROV123-4-03 | 같은 분쟁을 해결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없음 | 6.2.3, 6.5.1 | +| R-PROV123-4-04 | 확인 대상이 처분이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소송의 종류와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없음 | - | +| R-PROV123-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분양·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1, 6.2.1, 6.2.2, 6.4.1 | +| R-PROV123-5-02 | 계약 또는 정관이 권리 발생의 정지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23-5-03 | 원고가 정비구역 안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3-5-04 | 조합의 정관 또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그 종전자산의 소유자에게 특정 분양목적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4.1 | +| R-PROV123-5-05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3-5-06 | 원고가 선정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3-5-07 | 원고와 종전 권리자 사이에 분양권 또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2, 6.2.2 | +| R-PROV123-5-08 | 계약인수의 경우에 잔류당사자가 그 이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동의 또는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3-5-09 | 채권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판례는 대항요건을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 없음 | - | +| R-PROV123-5-10 | 피고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4 | +| R-PROV123-5-1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묘역의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3, 6.1.4 | +| R-PROV123-5-12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원고가 그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3-5-13 |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5 | +| R-PROV123-5-14 | 특정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피장자와 원고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뒷받침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3-5-15 | 원고가 제사주재자로 정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3-5-16 | 원고가 분양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없음 | - | +| R-PROV123-5-17 |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3-5-18 | 해제권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없음 | - | +| R-PROV123-5-19 | 피고가 주장하는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23-5-20 |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3-4-01 |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지적도, 현황측량도, 묘원 배치도와 내역표 | 담당자 증언 | 측량 감정, 현장 검증 | 별지 없이 지번이나 개괄적 표시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3-4-02 | 피고의 내용증명, 해제 통지, 명의변경 거부 회신, 피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 교섭 경위에 관한 증언 | 사실조회(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자 확인)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 +| R-PROV123-4-03 | 사용검사 확인서, 준공 자료, 동호수 지정 통지, 사업양도계약서,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담당자 증언 | 등기부 열람, 사실조회 | 이행의 소가 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 +| R-PROV123-4-0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 이주대책 확인·결정 통지서, 분양계약서, 정관 | 담당자 증언 | 사실조회(사업시행자 지위 확인) |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다투는 대상으로 판정한다 | +| R-PROV123-5-01 | 분양계약서, 주택공급계약서, 토지공급계약서, 대금 납입내역, 당첨자 명단 | 계약 체결 경위 증언 |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 +| R-PROV123-5-02 | 추첨 결과 공고, 자격 확인 통보, 착공·준공·사용검사 자료, 동호수 지정 통지 | 담당자 증언 | 사실조회 |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 +| R-PROV123-5-03 | 등기사항증명서, 무허가건물대장, 조합원 명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 조합 사무장 증언 |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 대장의 기재는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 기재 내용의 진실까지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23-5-04 |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분양신청 서류,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총회 회의록 | 조합 임원 증언 | 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인가·고시 전 계획안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서지 않는다 | +| R-PROV123-5-05 | 이주대책 공고문, 보상계획 공고, 사업인정 고시, 철거보상 조사서 | 담당자 증언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계획의 수립·공고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123-5-06 | 선정신청서 접수증, 확인·결정 통지서, 공급 대상자 명단 | 담당자 증언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확인·결정이 권리의 발생시점이므로 그 전의 자료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123-5-07 |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프리미엄 정산 자료 | 중개인 증언 | 계좌 거래내역 | 한 채권의 양도로 다른 채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 R-PROV123-5-08 | 명의변경 승인서, 전매 동의서, 변경된 분양계약서, 계약자 확인서 | 사업주체 담당자 증언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 +| R-PROV123-5-0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발송·수령 경위 증언 |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어야 하고 도달까지 필요하다 | +| R-PROV123-5-10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서 | 담당 공무원 증언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개인·가족·종중묘지와 허가 요건이 다르다 | +| R-PROV123-5-11 | 분양계약서 또는 대물변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기성고 자료, 묘원 내역표, 주무관청 허가서 | 계약 체결 경위 증언 | 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기본재산 처분이면 허가 없이는 무효다 | +| R-PROV123-5-12 | 현황측량도, 분묘 현장 사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벌초·제사 자료 | 인근 주민 증언 | 측량 감정, 현장 검증 |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형태의 분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3-5-13 |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토지 매매계약서와 특약, 비석·상석의 각자와 사진, 족보, 제적 | 인근 주민과 문중원 증언 | 감정, 현장 검증 | 시효취득형은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이어야 한다 | +| R-PROV123-5-14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비석의 각자, 현황측량도 | 문중원 증언 | 현장 검증 |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할 수는 없다 | +| R-PROV123-5-15 | 상속인 협의서, 제적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사망일자 자료 | 공동상속인 증언 | 가족관계등록부 사실조회 | 승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린다 | +| R-PROV123-5-16 | 분양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과 위반 시 조치 조항, 대금 납입내역, 연체 통지, 이행거절 회신 | 담당자 증언 |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123-5-17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계좌 거래내역 | 발송·수령 경위 증언 |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그 경과를 함께 보여야 한다 | +| R-PROV123-5-18 | 대금 납입 영수증, 이행제공 통지, 해제권 포기 회신, 민법 제552조에 따른 최고서, 중도금 납입 자료 | 이행 경위 증언 |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 |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장애·소멸 사유이지 해제 원인의 부존재가 아니다 | +| R-PROV123-5-19 | 분양계약서, 당첨자 발표 자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서 | 담당자 증언 |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R-PROV123-5-20 | 공급질서 교란 행위 자료, 취소 통지, 사전통지 자료, 전매계약서, 해제 통지와 도달 자료 | 조사 담당자 증언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취소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시간순과 논리 순서를 겸하여 배열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고른다. + +1. 분양계약서 또는 주택·토지 공급계약서(권원의 기초) +2.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명단 또는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3. 대금 납입내역과 영수증 +4. 목적물의 표시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현황측량도, 묘원 배치도와 내역표 +5. 원고의 권리 취득 자료 —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서, 확인·결정 통지서 +6. 피고가 권리를 다투었음을 보이는 자료 — 내용증명, 거부 회신, 이중양도 계약서 +7. 목적물의 사업 진행 단계 자료 — 착공·준공·사용검사, 동호수 지정 통지 +8. 신분관계 자료(분묘 관련 경로)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9. 별지 목록·도면·내역표(청구취지가 인용하는 것) + +별지는 청구취지 본문에서 그 번호와 표제를 불러야 하고, 서증 번호와 별지 번호를 혼용하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사업주체·주택조합·재개발조합에 대한 계약자와 조합원 자격의 조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여부의 조회, 관할 관청에 대한 법인묘지 허가와 주무관청 허가의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대금 납입내역의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조합이 보유한 조합원 명부, 분양신청 서류, 총회 회의록. 사업주체가 보유한 입주자 선정 자료와 명의변경 대장. +- **감정** — 분묘 기지의 측량 감정, 종전자산의 가액 감정. 분묘기지권 경로에서는 도면 없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측량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 **검증** — 분묘의 형태와 위치, 목적물의 현황. +- **증거보전** — 분묘가 이장·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조합의 서류가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소송물인 대상의 특정, 소송의 종류와 관할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고,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권리의 존부를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이 조항으로 메우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사업주체나 조합이 계약자 명부·명의변경 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 **오래된 분묘의 설치 시기**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서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인지가 승패를 가르는데 직접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석·상석의 각자, 족보의 기재, 항공사진, 인근 주민의 진술을 간접사실로 쌓아 판단한다. 간접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별도의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과거의 고시와 계약** — 권원이 수십 년 전의 고시나 계약인 경우 원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과 고시 번호를 그대로 보존하고 현행 기관명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법령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의 소명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행정청의 취소를 제한하는 요건이므로, 그 소명 여부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배분으로 옮기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만이 확정된다. 적극 확인에서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유효 여부, 대금 지급 여부, 계약 위반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당사자가 아닌 사인 사이의 확인판결은 조합·사업시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은 판결로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정하는 실무를 취한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나 장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같은 권리에 관하여 다시 확인을 구하면 소송물이 동일하여 소가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병합된 시설물 철거 이행항에는 집행력이 있다 |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고, 확인판결에는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확인 대상 권리 그 자체다. 분양받을 권리, 분묘기지권, 수호·관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 본안이 확인의 소이므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주된 형태이고, 목적물의 처분을 막으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을 쓴다. +- **보전의 필요성** —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생길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다. 분양권의 이중양도가 임박한 경우, 사업주체가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분묘가 이장·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명의 대상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과 같으므로 요건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 **가처분의 방법과 한계** —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다만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여야 채무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같은 조 제3항). 가처분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취득을 부정하는 전제를 세우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확인판결은 권리관계를 확정할 뿐이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어느 것도 발동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은 뒤 목적물의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얻으려면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단계에 이르면 애초에 확인의 이익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를 되짚어야 한다. + +예외는 하나다. 5.P7 항에서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병합된 **시설물 철거 이행항**은 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에 의한다. 그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고,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원고별·목적물별로 여러 확인청구가 병존하면 단순 병합으로 한 항 안에 낱개로 열거하고 말미를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목적물이 겹치지 않도록 블럭·로트·동호수·지분을 분리한다. 권리자 범위나 규모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되 사용자가 순위를 확정한 경우에 한한다. **분묘기지권 확인항과 수호·관리권 확인항은 별개의 항으로 배열**하고 두 항의 도면 부호를 대응시켜 대상 분묘를 일치시킨다. +- **금전항의 분리** —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의 지급,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고 해당 금전 사건종류로 분리한다. 분리는 한 번만 기록하고 되풀이하지 않는다. +- **소변경** —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한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등기청구로 변경한다. 법원은 이 국면에서 석명하여야 한다. +- **관할 이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면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소의 변경이 아니라 이송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반소** — P1의 적극 확인에 대하여 피고가 P9의 부존재 확인을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반소로 제기할 실익이 있는 것은 이행청구(분양대금 지급, 목적물 인도)이며 그것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 **다수당사자** — 공동권리자가 있는 권리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원고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형태로 구한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이어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여기에 대응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이중회복 통제** — 확인청구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면 확인청구가 보충성에 걸려 각하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계약자·양수인·사업주체·토지소유자·제사주재자), 목적물의 표시와 별지의 인용.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을 여기서 확정한다. +2. **권리의 발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P1이면 계약 체결과 조건 성취, P2면 종전자산의 소유와 정관·관리처분계획의 정함, P3이면 이주대책의 수립·공고와 확인·결정, P4면 원계약과 이전 합의 그리고 잔류당사자의 동의 또는 양도 통지, P5·P6·P7이면 허가와 계약 또는 분묘의 설치와 성립유형의 요건. +3. **권리의 귀속과 현재의 상태** — 원고에게 그 권리가 현재 귀속되어 있다는 점. 승계취득이면 취득 경위를 여기서 마무리한다. +4. **분쟁의 발생** — 피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투었는지. 이것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6.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 가운데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과 소송의 종류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소극 확인(P8·P9)에서는 순서가 달라진다. 원고는 자기 권리의 발생을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① 당사자와 계약의 특정, ②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경위, ③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장애·소멸 사유), ④ 확인의 이익 순으로 적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미리 적어 두는 것은 증명책임의 배분을 흐린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가 정한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의 흠결(보충성, 상대방 적합성, 대상적격), 소송의 종류와 관할, 대상의 불특정. 확인의 소에서는 이 항이 가장 앞이고 실무상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다. +2. **부인** — 계약의 불성립,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없었다는 주장, 양도 통지의 미도달, 조합원 자격의 결여, 확인·결정이 없었다는 주장. 「○○이 없다」는 형태로 쓰고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정지조건의 존재, 전매로 인한 무효, 허가의 흠결, 성립 한계), 권리멸각(해제,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기간·시효(소멸시효 완성), 신의칙.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분양처분의 고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한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는 형태로 쓴다. + +소극 확인 사건에서 피고는 반대로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답변서의 본안 부분 첫머리에 적는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답변서의 구조가 뒤집히는 유일한 국면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토지·사물관할)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공법상 당사자소송 | 행정법원으로 이송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 대상의 불특정 |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다) | +| 확인의 이익 흠결(보충성, 상대방 적합성, 대상적격, 소송 계속 중 소멸)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 주요사실 주장 누락(권리의 발생 요건 가운데 하나를 적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절대적 양도금지 채권의 양수를 권원으로 주장 |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결정트리(Q-00부터 Q-11까지)와 실체 노드, 표준 문형과 변수 사전, 금지 규칙, 출력 직전 검증 목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문 작성은 그 절차를 따른다. + +이 문서가 지키는 접점만 적는다. + +- 확인항과 소송비용항이 기본 구조이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은 「원고에게 …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은 「… 권리(또는 해제권)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문형이다. +- 권리표시·목적물·권원 세 요소로 특정하고, 별지를 인용하면 그 번호와 표제를 본문에서 부른다. +-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나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지 않는다. +-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과 분묘기지권 확인은 각각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 사실이나 금액·날짜·면적·지번·동호수·계약일자·정관 조항·고시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열거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없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아홉 경로로 분리하였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확인 대상 권리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만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확인의 소 성립 기초 넷**이고 전부 소송요건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이 절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4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0건, 합계 24건에 부여하였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4건, 권리근거 18건, 권리장애 2건이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의 불성립, 동의·승낙의 부존재, 통지의 미도달, 자격의 결여, 확인·결정의 부존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직권 참작사유로 따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채웠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확인의 소 자체에는 소 제기 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본안의 항변사항으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항이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항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고, 2.2 항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전부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고 대세효도 없다. 병합된 철거항에만 집행력이 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 항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 전부를 등재하였고,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구법 사안인 판례는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아홉 경로의 권리 발생 요건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만 둔다. 계약 체결 사실을 「모든 분양권의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정관·관리처분계획·확인·결정·관습법에 기한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로 전개하였고,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과 승계취득의 두 방식은 택일 요건으로 표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잔류당사자의 동의 부존재, 조합원 자격의 결여는 부인이다. 절차상 지위인 원고·피고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발생의 부담주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공법상 당사자소송도 이송이며, 소장의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소각하판결은 당사자적격·확인의 이익·대상의 불특정에 한한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고 확인판결에는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사인 사이의 확인판결이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P8·P9에서 피고가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장애·소멸 사유를 부담한다. 이는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이 주문 형태로 발현되지 않고 권리의 존부 판단자료로만 쓰인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율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고, 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상법 제64조를 시행일과 함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1 항에 적었다. 전매제한은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명부·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UNKNOWN」은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다. +13. **이 사건종류를 잔여범주처럼 판정 가이드로만 쓰지 않는다.** 「분양권 확인 청구」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표지이므로 요건을 열거한다. 다만 확인 대상 권리가 아홉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인접 사건종류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소 제기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항에 별도로 두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2 항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6.0 표의 해당 행을 지우지 않았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피고의 명칭으로 소송의 종류를 정하면 소가 통째로 틀린다.**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가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사인을 상대로 하면 민사소송이다. 공법인이 당사자라도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분양계약이면 민사소송이다. +- **확인·결정 전의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확인 대상으로 삼으면 대상적격이 무너진다.**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목적물에 관한 확인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 **이행의 소가 가능한 단계에서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목적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소 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이 사건종류의 패소 사유 1순위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데 소극적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각하된다. +- **정지조건의 증명책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일반론으로 조건을 창설하면 요건이 늘어난다.** 조건·기한이 실제 약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채권양도에는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전매제한을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주택법 제64조는 그 위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아 전매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으나,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셋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면 같은 조 제6항과 시행령의 절차를 빠뜨린다.** 선의·무관여 매수인의 소명이 확인되면 취소가 금지된다. +- **묘지·분묘 관련 세 권리를 하나로 묶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분묘기지권, 분묘 수호·관리권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다. 하나의 항에서 다른 권리를 괄호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을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주장하면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치일의 증명이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 **제사주재자 결정의 현행 법리를 승계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적용하면 틀린 법리를 쓰게 된다.** 최근친 연장자 기준은 2023. 5. 11. 이후의 승계에만 적용된다.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도 종전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면 소가 부적법하다.** 그 단계에서는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등기청구로 가야 한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특칙을 분양권에 전용하면 확인의 이익 판정이 왜곡된다.**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특칙은 토지소유권 편의 법리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나 이자 문구를 붙이면 주문이 무너진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가집행은 병합된 철거 이행항에만 붙인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4에 조회하였고, 각 법령의 현행본 시행일과 조회한 조문의 조문 시행일을 함께 적는다. +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2조, 제185조, 제279조, 제450조, 제451조,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552조, 제563조, 제565조, 제1008조의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1항, 제216조, 제218조, 제250조, 제254조, 제356조 제1항, 제358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 | 2025. 7. 12. 시행 | +| 민사집행법 | 제260조, 제263조, 제300조, 제30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68837 | 2026. 2. 1. 시행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8671 | 2025. 3. 1. 시행 | +| 상법 | 제6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 | 2026. 7. 23. 시행 | +| 행정소송법 | 제3조 제1호·제2호, 제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5913 | 2026. 5. 12. 시행 | +| 주택법 | 제64조, 제6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3191 | 법령 2026. 8. 4. 시행. 제64조·제65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 8. 4. | +| 주택법 시행령 | 제74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8361 | 법령 2026. 8. 4. 시행. 제74조의2의 조문 시행일도 2026. 8. 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72조, 제74조, 제12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065 | 법령 2026. 7. 1. 시행. 제39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 7. 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7285 | 법령 2026. 7. 1. 시행. 제37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 7. 1.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8조 제1항·제4항·제5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903 | 법령 2026. 6. 16. 시행. 제78조 제5항의 전매 금지는 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2. 8. 4.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 택지개발촉진법 | 제19조의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7037 | 법령 2026. 1. 2. 시행. **제19조의2의 조문 시행일은 2025. 10. 1.로 조회되었다.** 조문 문언은 2021. 1. 5. 전문개정 이후 같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9조, 제2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9173 | 2025. 1. 24. 시행. 제27조 제3항의 토지사용권 주장 제한은 2001. 1. 13. 시행된 전부개정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된다 | +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두 가지.** 첫째, 전매제한은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으로 판정한다. 현행 조문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면 시행 전 양도에 현행 규율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둘째, 과거의 계약·처분·고시를 권원으로 적을 때에는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과 법령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현행 명칭으로 바꾸지 않는다. + +### 12.2 판례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2026-09-04에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예」는 전문을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1다44544 | 1992. 2. 25. |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과 전매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 | R-PROV123-5-07 | 유효.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취소 의무와 분리한다 | 예 | +| 92다35783 | 1994. 5. 24. 전원합의체 |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고, 확인·결정 전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R-PROV123-4-04, R-PROV123-5-05, R-PROV123-5-06 | 유효 | 예 | +| 93다52747 | 1994. 4. 12. | 재단법인이 묘역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R-PROV123-5-11 | 유효 | 예 | +| 93다60625 | 1994. 3. 22. | 개인으로 하여금 묘지 재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설묘지 일부에 대한 분양권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 R-PROV123-5-10 | 유효. 구법 사안이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과 취지가 같다 | 예 | +| 94다14391, 14407 | 1995. 6. 30. | 사인을 상대로 한 이주택지 분양권 확인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R-PROV123-4-04, R-PROV123-5-06 | 유효 | 예 | +| 94다23388 | 1994. 11. 8. | 확인의 소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3-4-02, R-PROV123-4-03 | 유효 | 예 | +| 95다47343 | 1997. 6. 27. |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고, 매수인이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다 | R-PROV123-5-07 | 유효. 구법 사안 | 예 | +| 2002다11847 | 2002. 9. 24. |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R-PROV123-4-02, R-PROV123-4-03 | 유효 | 예 | +| 2002다23451 | 2003. 2. 14. |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개인 간 다툼이 있으면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확인이나 분양받을 권리로서의 조합원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러한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 R-PROV123-4-02, R-PROV123-4-04, R-PROV123-5-03, R-PROV123-5-04 | 유효 | 예 | +| 2005다41153 | 2008. 7. 10.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3-4-03 | 유효 | 예 | +| 2005다44114 | 2007. 6. 28. |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와 존속기간,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의 존속 | R-PROV123-5-12, R-PROV123-5-14 | 유효 | 예 | +| 2006다67602, 67619 | 2009. 7. 9. | 계약 해제원인의 존부는 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계약해제권의 소멸 등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 R-PROV123-5-16, R-PROV123-5-17, R-PROV123-5-18 | 유효 | 예 | +| 2007다2428 | 2009. 9. 17. 전원합의체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으면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 R-PROV123-4-04, R-PROV123-5-04 | 유효 | 예 | +| 2007다63089, 63096 | 2011. 6. 23. 전원합의체 | 3면계약 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된다 | R-PROV123-5-07, R-PROV123-5-08 | 유효 | 예 | +| 2010다87641 | 2011. 3. 10. | 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3-4-01 | 유효 | 예 | +| 2012다87898 | 2016. 5. 24. |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3-4-03, R-PROV123-5-19, R-PROV123-5-20 | 유효 | 예 | +| 2013다17292 | 2017. 1. 19. 전원합의체 |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20년 평온·공연한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R-PROV123-5-13 | 유효 | 예 | +| 2013두10885 | 2014. 2. 27. | 공익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처분이고 그 쟁송방법은 항고소송이다 | R-PROV123-4-04, R-PROV123-5-06 | 유효 | 예 | +| 2016다229393, 229409 | 2017. 10. 12. |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R-PROV123-5-07, R-PROV123-5-20 | 유효. 구법 사안이므로 적용 근거법을 먼저 확인한다 | 예 | +| 2016다240338 | 2019. 5. 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R-PROV123-4-03 | 유효 | 예 | +| 2017다228007 | 2021. 4. 29. 전원합의체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123-5-13 | 유효 | 예 | +| 2017다271834, 271841 | 2021. 9. 16. |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분묘기지권이 설정되고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은 기지 승계인에게 미치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R-PROV123-5-13 | 유효 | 예 | +| 2018다248626 | 2023. 5. 11. 전원합의체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R-PROV123-5-15 | 유효 | 예 | +| 2018다257958, 257965 | 2021. 6. 17. 전원합의체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3-4-02, R-PROV123-5-19 | 유효 | 예 | +| 2020다202821 | 2020. 7. 9.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 R-PROV123-5-02 | 유효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인수는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되며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R-PROV123-5-07, R-PROV123-5-08 | 유효 | 예 | +| 2024두52427 | 2025. 2. 20.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R-PROV123-4-04 | 유효 | 예 | + +전원합의체 표기는 판례 조회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응답이 반환한 전체 번호를 그대로 적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구제방법·주문 형태를 규율하거나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 38 = 물리면).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를 대조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R-PROV123-5-01의 계약 해석 | +| Ⅲ. 총칙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5 | 132 | R-PROV123-5-02, §6의 6.1.1 | +| Ⅲ.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 | 324 | R-PROV123-4-01 ~ 4-03, §3의 3.2 항 | +| Ⅲ. 채권총칙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 (2) 채권양도계약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74 | 683 | R-PROV123-5-07, R-PROV123-5-09 | +| Ⅲ. 채권총칙 > 라) 계약인수 | 714 | 715 | R-PROV123-5-07, R-PROV123-5-08 | +| Ⅲ.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795 | 804 | R-PROV123-5-16 ~ 5-18, §6의 6.2.1 | +| Ⅲ. 채권각칙 > 나. 해제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 | 817 | R-PROV123-5-18 | +| Ⅲ. 채권각칙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8 | R-PROV123-5-01 | + +**경계 교정 1건.**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시작면이 824이고 다음 표제인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가 **829면 상단(머리글 다음 첫 줄)에서 시작**하므로 경계 규칙에 따라 종료면을 828로 정하였다. 나머지 일곱 블록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거나 그 면에 본문이 이어지므로 종료면을 그대로 두었다.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54쪽이다(총량 상한 200쪽). 잘라낸 블록은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 항의 법령 13건에 대한 조문 원문·현행성·시행일과 12.2 항의 판례 27건에 대한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판시사항·판결요지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형 검색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본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정하고,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데 사용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형 상세조회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전문을, 판례일련번호로 판례 전문을 받는 데 사용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큼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가 이를 청구원인사실로 보므로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학설 대립 자체는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UNVERIFIED | 사건번호 94가합9739 |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UNVERIFIED | 사건번호 2009다46583 |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UNVERIFIED | 사건번호 2022다207967 |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예외 판정은 94다23388과 2018다257958, 257965의 일반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 +| UNKNOWN | 「분양권 확인 청구」와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의 실체법상 경계 | `UNKNOWN — 권리의 확인과 지위의 확인을 정면으로 갈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문서의 경계는 확인 대상이 권리인지 지위인지라는 소송물 기준으로 세웠다` | +| UNKNOWN | 인접 문서와의 대상 중복 | `UNKNOWN — 인접 사건종류 PROV-119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을 자기 경로로 두는 반면 이 문서는 같은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5.P9 경로로 둔다. 청구 극성이 반대이고 청구취지 작성규칙이 이 사건종류에 그 문형을 배정하고 있으나, 두 leaf의 배타적 귀속을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권리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국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조문 시행일 | `UNVERIFIED — 현행본(법령 시행일 2026. 1. 2.)의 조문 시행일이 2025. 10. 1.로 조회되어 규칙 문서가 적은 값과 다르다. 조문 문언은 같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 +| UNVERIFIED |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와 지료 | `UNVERIFIED —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요건을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행의 소이고 청구의 방향이 반대여서 적용 범위 밖으로 두었다` | +| 제한 사항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다. 격리는 구조가 아니라 규율로만 유지되었다 | + +위 `UNKNOWN`·`UNVERIFIED`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cation_status`는 `VERIFIED`가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d8e96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대금청구_v1.md @@ -0,0 +1,1133 @@ +# 요건사실론: 분양대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22" +case_kind_name: "분양대금 청구" +case_kind_slug: "bunyangdae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8", "LAW:민법:563", "PREC:2015다3443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분양계약에 부수한 유상옵션 공급계약에 기초한 옵션대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49", "LAW:민법:45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4", "LAW:민법:548", "PREC:2011다50509", "PREC:2018다290801"]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분양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110", "PREC:2009다9786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8.1", "8.2", "8.3", "8.5", "12.3", "12.4", "12.5", "13.3"]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대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3", "PROV-004", "PROV-007", "PROV-010", "PROV-020", "PROV-021", "PROV-045", "PROV-051", "PROV-066", "PROV-119", "PROV-123"]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126cda17cf4f63e223b3e0e433fbc1f850cc43012f3d4e33ecd10a259fe8ce9"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판결의 집행은 금전집행으로 이루어진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위 판정값과 갈리지 않는다. + +「분양대금」은 회계상 명목이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명목 아래 분양자가 구하는 대금채권, 그 채권을 승계한 자가 구하는 양수금채권, 계약이 소멸한 뒤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가 구하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들어온다. 이들은 발생원인·당사자·변제기·이율·소멸시효가 서로 다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경로로 분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개별로 세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지급청구 | 민법 제568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 분양자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을 구한다 |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2 | 분양계약에 부수한 유상옵션 공급계약에 기초한 옵션대금 지급청구 | 민법 제568조 제1항 | 분양자가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 옵션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신탁회사·양수인 등이 분양자로부터 양수한 분양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 양수한 분양대금채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4 |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반환청구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018다290818 판결 | 수분양자가 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을, 또는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5 | 분양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 수분양자가 분양광고 기망·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부금의 반환을 구한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 + +경로 ID는 §0(문서 메타)의 `claim_paths[].id`와 같고,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 **실체법상 관계** — P1·P2·P3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P4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해제로 소멸하였음을, P5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각 전제로 한다. 다섯 청구권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독립한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4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은 없다. +- **P4와 P5의 관계** — 같은 기납부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만 반환의 근거가 다르고 양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해제하는 것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취소되었다는 것은 함께 인정될 수 없으므로 **택일** 관계이며, 소송상으로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 **병합형태** — 같은 방향의 복수 채권(P1의 분양잔금과 P2의 옵션대금)은 발생요건이 각각 독립하므로 **단순병합**이고, 지연손해금은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반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청구(P1·P2·P3)와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청구(P4·P5)를 함께 세울 때에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joinder_mode`의 값은 이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조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 구조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P3의 성격** — P3는 P1과 별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P1의 채권이 승계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문제로 처리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사용승인 전 공급·회차별 분할지급·집단대출·신탁구조가 전형적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분양 고유 구조가 없는 일반 부동산 매매대금은 PROV-010이다 | +| 계약금 청구 | PROV-003 | 청구의 대상이 해약금·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자체이고 분양대금 회차의 일부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면 PROV-003이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중도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자의 구상권은 보증위임·변제자대위에서 발생하고 분양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금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구상금 청구는 PROV-007이다 | +| 공사대금 청구 | PROV-004 | 유상옵션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공급이 아니라 독립한 도급계약이면 PROV-004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급부의 원인인 분양계약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 부당이득으로만 구성되는 사건은 PROV-020이다 | +| 위약금 청구 | PROV-045 | 위약금·연체료만을 독립한 소송물로 구하는 사건은 PROV-045이다. 분양대금 원본에 부대하여 구하는 연체료는 이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분양대금과 대납이자·공제항목을 합산 정산한 잔액만이 소송물이면 PROV-051이다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대금이 아니라 수분양자 지위의 존부를 다투면 확인의 소이고 PROV-119이다 | +|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3 | 분양받을 권리 자체의 존부 확인은 PROV-123이다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수분양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 PROV-066이다. 이 문서의 반대급부 쪽 청구에 해당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 — 조합가입계약과 조합법리로 규율되고 분양계약이 아니다. 분담금 청구(PROV-021)로 처리한다.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금 청구** —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는 분양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별개의 채권이다. 두 채권을 같은 「중도금」으로 묶지 않는다. +-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청구** —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7. 이 문서에서는 대위변제로 소멸한 대금 부분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원본에서 빠진다는 점만 다룬다. +- **관리비·사용료·입주지연 손해배상** — 분양계약의 대금채권이 아닌 독립한 채권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만을 구하는 청구** — 비금전 청구로서 별도의 청구취지 규칙을 따른다. +- **분양보증기관에 대한 환급이행 청구** — 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며 보증약관의 사고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문서는 분양자·수분양자 사이의 관계만 다룬다. +- **회생·파산·면책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 — 소송 또는 채권신고의 가능 범위를 도산법으로 별도 판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금전 급부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제방법 제한이 확인되지 않음`.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특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분양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가 곧 다섯 개의 소송물 단위다. +- **판례 근거**: 분양계약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소송물의 동일성은 분양계약의 특정으로 결정된다. 분양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금의 소송물은 양수한 채권 자체이므로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각 부분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미친다. 회차별 대금은 각각 별개의 부분원금이므로, 일부 회차만 청구한 뒤 나머지 회차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인지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밝혀 두지 않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대금청구에서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옮기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단순이행에서 상환이행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다. + +소송물 특정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분양잔금·옵션대금·대납이자 정산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어느 채권이 소송물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다.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2-4-01, R-PROV022-4-02 (반대급부 없음 또는 원고의 이행 완료)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 +| R-PROV022-4-01, R-PROV022-4-02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1, R-PROV022-5-02, R-PROV022-5-03, R-PROV022-5-04 | 단순이행(원금과 연체료)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8.3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5, R-PROV022-5-06 | 단순이행(부분원금 분리) | "이에 대하여 [옵션대금의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3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7, R-PROV022-5-08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1, 8.2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9, R-PROV022-5-10, R-PROV022-5-11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반환) |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12.4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09, R-PROV022-5-10, R-PROV022-5-12 | 단순이행(대납이자 반환) |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13, R-PROV022-5-14, R-PROV022-5-15 (악의의 수익자) | 단순이행(부당이득 반환) |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7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12.5 | +| R-PROV022-4-01, R-PROV022-4-02, R-PROV022-5-13, R-PROV022-5-14, R-PROV022-5-15 (선의의 수익자) | 단순이행(부당이득 반환)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 4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2.3, 12.5 | +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번호를 가리킨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므로 특정의 초점은 금액과 이자 구간이다. 합계액과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여야 하고, 부분원금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연결되어야 하며, 날짜 구간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 「분양대금 일체」, 「법정이율」과 같이 계산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미리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원고가 그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주문의 반대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등기서류의 교부」를 임의로 바꾸어 쓰지 않고 실제 반대급부를 특정하며, 목적물은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이행제공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 +**다수 당사자** — 여러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비율의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계약상 연대약정이나 상법 제57조와 같은 법률상 근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연대 문형을 쓴다. 여러 원고의 반환청구에서는 공동으로 받을 권리인지 각자 지분대로 받을 권리인지를 확인하여 원고별 금액을 나눈다. + +**가집행**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나, 상환이행판결이나 비금전 급부가 결합된 항에는 집행가능성을 확인한 뒤 붙인다. 모든 항에 기계적으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된 구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금전 급부명령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분양대금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어느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스스로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분양대금 청구에서 이 구별이 특히 자주 무너지므로 아래와 같이 갈라 둔다. + +- **적격 문제(본안 전)** — 채권자대위·추심 등 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선정당사자의 자격, 파산관재인·회생절차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 **본안 문제** — 분양계약상 분양자가 누구인지,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피고가 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지. 이들은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분양업무 수행만으로는 원고적격도 본안의 권리귀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음`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수분양자 지위나 분양권의 존부만을 다투는 사건은 확인의 소로서 별개의 사건종류이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갈라 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 직권조사(취소권의 제척기간)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완성) / 원고(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 내였다는 점, P5에서)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언제나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0(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이유가 이것이다. + +| 대상 채권·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분양대금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분양대금채권(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청구기각 | + +- 분양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분양자가 상인인지, 분양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자가 영업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상행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당사자와 계약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5년 또는 10년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부동산 분양대금에 적용되는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UNKNOWN — 부동산 분양대금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도과 시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내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 소 제기가 늦어도 무방하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 기산점이 분리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되고,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분양계약서에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조항의 유효성과 범위를 먼저 본다. +-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다. +-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각 피고에 대한 관할이 개별로 갖추어져야 한다. +- 같은 분양계약에 관하여 분양자가 대금청구의 소를, 수분양자가 반환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한 경우,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에 흠결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된다. + +분양대금 청구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소장 흠결은 다음이다. + +- 청구취지의 원금이 부분원금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부분원금별 기산일과 이율이 특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급부인 목적물이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여러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각자」를 쓰면서 책임의 법적 성질을 청구원인에서 밝히지 않은 경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22-4-01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승계 전 당사자 사이에 분양 목적물이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22-4-02 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 +두 요건은 분양계약 성립의 두 축이다. 목적물만 특정되고 대금·인도·이전등기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동·호수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실무에서 R-PROV022-4-02만 흠결되는 유형이 실재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22-4-01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승계 전 당사자 사이에 분양 목적물이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제563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계약의 당사자, 분양 목적물의 동·호수와 전유부분 표시를 특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표시와 등기부 표시, 별지 목적물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완성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장래 완성될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 전 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2-4-02와 같은 처분문서로 지지되는 경우가 통상이나 요건은 별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서 명의, 대금 수령계좌, 분양업무의 실제 수행 주체, 신탁·대리사무계약의 문언을 종합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처분문서)가 표준 증거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것이 피고의 1차 방어선이다. 분양광고·모델하우스 설명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나, 수분양자가 광고 내용을 전제로 청약하고 분양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계약서에 없는 급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으려면 이 편입 경로를 거쳐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분양대행사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원고를 정하는 경우. 공동명의 수분양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서 그 부담 부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등기부·별지 사이에서 어긋나 상환이행 주문을 확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PREC:2015다34437, PREC:2017다275447, BOOK:RF13:824-846 + +#### R-PROV022-4-02 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 분양대금의 액수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회차별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목적물의 인도 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도 같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 금액과 확정 일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중요 사항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계약서 문언, 공급조건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대금납부표,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행한 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와 대금납부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차별 지급기가 사용승인·입주지정기간 종료 등 장래의 사실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연동 기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음을 함께 보인다. 「동·호수 지정」만 있는 청약·가계약 단계의 문서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가계약금·청약금 단계의 문서만 제출하고 본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옵션대금과 분양대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회차별 지급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금이 「분양대금 일체」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표현으로만 주장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5다34437, BOOK:RF13:824-846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다음 순서를 따른다. + +1. 당사자와 분양 목적물의 특정 — R-PROV022-4-01. +2. 분양대금의 액수와 회차별 지급기의 특정 — R-PROV022-4-02. +3. 경로별 표지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4.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 + +근거: 분양계약의 성립이 다섯 경로 전부의 기초이고, 그 성립 안에서도 목적물의 특정이 대금·시기 합의의 전제가 된다. 대금 미지급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변제 항변의 부존재이므로 이 순서에 넣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료율 |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시행 2026. 3. 17.)과 해당 분양계약 | +| 2 |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4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 |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을 수령한 날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전날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6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또는 연 6%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7 | 악의의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또는 연 6% |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379조(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옵션대금의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1 내지 3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7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구간 2·3·6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지연손해금이며, 구간 4는 소송상의 특례 이율이다. 구간 5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지연손해금이 아니고, 구간 7은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포함되는 이자다. 구간 5·7의 이자와 구간 4·6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총 분양대금에서 실제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융기관이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유효한 할인·감액, 변제충당액, 공제·상계로 소멸한 액수를 뺀 잔존 원금이다. 분양잔금·옵션대금·대납이자 정산금은 발생원인과 변제기가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나누고 각각에 기산일과 이율을 대응시킨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약정 연체료율이 있더라도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약정 연체료율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구간 4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나 동시이행의 성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실제로 작동한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에는 구간 4가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 1의 약정 연체료와 구간 2·3의 법정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병존하지 않는다. 대위변제로 소멸한 대금 부분, 공제·상계로 소멸한 부분에는 그 소멸일 이후의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대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지체의 개시 시점** — 구간 1 내지 3의 기산사건인 「이행지체의 성립」은 대금 지급기한의 도과만으로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행기가 지나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저지를 깨는 사실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으로 별도로 필요하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각 경로에 블록이 있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그 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대금채권을 보유하며, 피고가 그 계약상 수분양자인 경우에 성립한다. 해제·취소·무효의 통지가 이미 도달하여 계약이 소멸하였다면 이 경로가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 또는 5.P5로 간다.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5.P3로 간다. + +**대금 원본만을 구하는 경우 이 경로의 청구원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으로 완성된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고, 변제는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다. 대금 지급기일의 약정과 그 도래도 청구원인이 아니라 항변·재항변의 영역이다.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 이행이나 그 제공도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주장·증명하려 하면 주장 구조가 흐트러진다. + +아래 5.P1.2의 요건들은 **지연손해금 또는 약정 연체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추가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2-5-01 원고가 분양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2항, 제587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25다2098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수령일시·장소·방법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특정한다. 이행의 제공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고, 피고가 대금 지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갖추면 족하다.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제공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지체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과 내용이 같다. 다만 대금 원본만 구할 때에는 재항변으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에는 청구원인으로 각각 등장한다 +- **증명 실무**: 등기권리증·인감증명·위임장 등 이전등기 서류의 준비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신탁등기의 말소 또는 정리 사실, 수령 최고서와 그 도달 증명이 표준 증거다.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이전 권한이 있음을 함께 보인다 +- **흠결 빈발점**: 연체료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제공을 생략하는 경우. 통지만 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 상태를 곧 철회하고도 지체가 계속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LAW:민법:587, PREC:2025다209893, BOOK:RF13:824-846 + +#### R-PROV022-5-02 분양대금의 지급 기한이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587조 단서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 지급기를 특정하고 그 기한이 지났음을 주장한다. 지급기가 사용승인·입주지정기간 종료·잔금통지 등 장래의 사실에 연동되어 있으면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특정한다. 잔금을 분양자 책임 아래 집단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때가 기한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점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매매형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85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확정기한이 도과한 사실에 갈음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로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납부표, 입주지정기간 안내문, 잔금통지서와 그 도달 증명.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한의 특정이 곧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다 +- **흠결 빈발점**: 회차별로 다른 지급기를 하나의 기산일로 일률화하는 경우. 집단대출 실행 지연이 수분양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그 기간을 지체에 산입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87, PREC:95다33962, BOOK:RF13:125-142 + +#### R-PROV022-5-03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7조 후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일시와 방법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이행의 제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주증·열쇠 인도확인서, 관리사무소의 입주 확인, 실제 점유 개시 사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에는 대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이 빠지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 주고 인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구하는 경우.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인도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87, BOOK:RF13:824-846 + +#### R-PROV022-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체료 약정이 있고 피고가 그 약정이 정한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25다209894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체료 조항의 문언과 그 적용 대상 원금·기간·이율을 특정하고, 피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한 날을 특정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별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그 요건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행지체의 성립」은 R-PROV022-5-01·R-PROV022-5-02·R-PROV022-5-03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이 요건은 그 세 요건을 전제한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의 연체료 조항, 연체료 계산내역서.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연체료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특약으로 읽어 이행제공 없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체료를 계산하는 경우.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과다한 약정률을 그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25다209893, PREC:2017다206922, BOOK:RF13:529-53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 항변(§6.3(권리저지 항변) 6.3.1) — 이 경로에서 가장 빈출한다.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불안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6.3.2) —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구조에서 분양자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가 있는 경우. +-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6.3(권리저지 항변) 6.3.3) — 선순위 근저당권·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 기한 미도래(§6.3(권리저지 항변) 6.3.4). +- 변제·공제·상계(§6.2(권리멸각 항변)).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단순이행 주문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고,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등기서류 교부의 내용을 주문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제공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내지 4를 따른다. + +### 5.P2 분양계약에 부수한 유상옵션 공급계약에 기초한 옵션대금 지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분양계약과 함께 또는 그에 부수하여 발코니 확장·유상옵션의 공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대금이 분양대금과 구별되는 부분원금으로 청구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옵션 공급이 분양계약에 부수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도급계약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로 간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2-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유상옵션 또는 발코니 확장의 공급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옵션 품목, 대금 액수, 지급기를 특정한다. 분양계약서 본문에 편입된 것인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된 것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옵션계약서, 옵션 선택 신청서, 분양계약서의 옵션 조항, 옵션대금 납부표. 분양대금과 옵션대금은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옵션대금을 분양대금 총액에 흡수시켜 회차별 지급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모델하우스의 전시 사양을 근거로 옵션 합의를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 경로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PREC:2017다275447 + +#### R-PROV022-5-06 원고가 그 합의에서 정한 옵션 공급을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옵션 공사의 완성 또는 옵션 품목의 설치·인도 사실과 그 시기를 특정한다. 옵션 공급이 일의 완성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목적물에 부합된 상태로 함께 인도되는 것이라면 이 요건은 목적물의 인도에 흡수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옵션 공급이 목적물의 인도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R-PROV022-5-03이 이 요건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준공·검수확인서, 사진, 입주점검표. 옵션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지급 거절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처리한다 +- **흠결 빈발점**: 옵션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옵션대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옵션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각 §6.3(권리저지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옵션대금은 분양잔금과 별개의 부분원금이므로 주문에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쓴다. 합계액을 표시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내지 4를 따른다. + +### 5.P3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분양계약상 분양자가 아닌 자가 분양대금채권을 승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신탁회사·시행사·대주단·자산유동화기구가 원고가 되는 유형이 전형적이다. 계약상 지위 자체가 이전된 계약인수와 채권만 이전된 채권양도는 승계되는 항변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것인지를 먼저 가른다. 수납계좌 명의만으로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2-5-07 승계 전 분양자와 원고 사이에 그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시기와 양도된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 여러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채권이 그 범위에 포함됨을 특정한다. 양수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양도채권목록.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 수행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채권양도와 혼동하는 경우. 양도채권목록에 이 사건 피고의 계약번호·동호수가 없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2-708 + +#### R-PROV022-5-08 승계 전 분양자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이어야 하고,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또는 피고의 승낙이 있은 날을 특정한다. 양수인이 한 통지로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므로 청구원인 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까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양수인 명의로 통지하고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대항요건 흠결을 소송요건 흠결로 오인하여 각하를 구하거나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대항요건 흠결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2-70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채무자는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 전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동시이행 항변, 변제 항변, 공제·상계 항변, 소멸시효 항변을 원고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반영되어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자체는 5.P1과 같으나, 승계된 항변으로 동시이행이 인정되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이때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지를 계약인수 여부와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된다. 부수급부의 구간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내지 4를 따른다. +### 5.P4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해제로 소멸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청구의 방향은 양쪽 모두 가능하다. 수분양자가 원고이면 기납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반환이 대상이고, 분양자가 원고이면 계약 존속을 전제로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이 대상이다. 두 방향은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하지만 반환할 급부와 이자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부분원금으로 나눈다. +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5로 간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2-5-09 그 분양계약에 관하여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해제권이면 해제 조항의 문언과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특정한다.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권이면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 도래,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그 표시 사실로 최고를 대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에 갈음하여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로 족하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인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근거사실이 최고를 대체한다 +- **증명 실무**: 해제통고서와 최고서, 그 도달 증명, 미납내역서. 자신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으므로, 해제권 발생의 전제로 원고 자신의 이행제공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제공 없이 최고만 하고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실권 조항을 근거로 최고 없이 해제하면서 그 조항의 유효성과 요건 충족을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73-811 + +#### R-PROV022-5-10 원고가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발송일,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일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시점이자 지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경우에는 그 송달일 +- **흠결 빈발점**: 해제 사유만 주장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여러 차례 통지 중 어느 것이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 +#### R-PROV022-5-11 원고가 그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자별 내역과 금액을 특정한다.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실제 납입액과 권리귀속을 따로 계산한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 적법한 위약금, 유효한 공제·상계액을 뺀 잔액이 반환원금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내역, 납부확인서, 대금납부표.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그 액수만큼 급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의 문언으로 확인한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그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이지 반환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대출로 직접 납부된 중도금을 자신이 납부한 금액으로 그대로 계상하는 경우.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빼지 않는 경우. 수령일 가산이자와 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1다50509, PREC:2022다259753 + +#### R-PROV022-5-12 원고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에 따라 상대방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납한 사실과 그 액수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018다29081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납의 근거가 된 약정의 문언과 그것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임을 특정하고, 대납 일자별 금액을 특정한다. 이 요건은 분양자가 원고인 방향에서만 등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분양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의 이자후불·대납 조항, 금융기관의 이자 납입내역. 분양자가 대납한 대출이자는 계약 해제로 그 약정이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자는 분양자가 대납한 날부터 가산되는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해제일을 변제기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기산점을 잘못 잡게 된다 +- **흠결 빈발점**: 대납이자 반환채권을 분양대금채권과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는 경우. 대납일이 아니라 해제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대납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인지 문언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90801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 — 원고 자신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제권의 포기·실효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3(권리저지 항변)에 배치된다. +- 쌍방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 수분양자의 기납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분양자는 목적물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출 정산과의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있다(§6.3(권리저지 항변) 6.3.1). +- 위약금 공제 —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따른 공제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 6.2.2에 있다. 해제권 발생의 장애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 6.2.4의 재항변 항에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상회복의무가 쌍방에 발생하고 그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반대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접수정보를 주문에서 특정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6·4를 차례로 잇는 다구간 구조다. 수령일부터 반환채무의 지체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는 원상회복 범위의 이자가, 지체 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특례 이율이 각 적용된다. 구간 5의 이자와 구간 6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날에 겹쳐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개시 전날]까지는 [구간 5의 이율]의, [반환채무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 6에서 확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간 4의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분양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에 성립한다. 분양광고의 기망·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가 전형적이다.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침해부당이득과 배분이 다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2-5-13 원고가 그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피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득이 발생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자별 내역과 금액, 그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위를 특정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 이득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내역과 수납계좌의 귀속.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그 명의자를 수익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피고 선정에서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신탁회사·시공사를 수익자로 삼으면서 실질적 귀속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원고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70 + +#### R-PROV022-5-14 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위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의 근거가 되는 강행법규 또는 무효사유를 특정하거나, 취소권의 발생과 행사로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청구원인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만,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배분이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무효사유의 존재와 R-PROV022-5-15의 취소권 행사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 **증명 실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그 법령과 위반 사실, 취소의 경우 R-PROV022-5-15의 증거에 의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그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해제와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양쪽 요건을 섞어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 +#### R-PROV022-5-15 착오 또는 사기 등 취소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과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계약 내용에 실제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각 특정한다. 취소의 의사표시와 도달일도 특정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는 광고 표현의 구체성, 같은 층 내 위치별·층간 분양가의 차이와 전체 분양가 대비 비율, 광고가 분양가 형성에 미친 영향, 분양자의 통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 내용을 전제로 청약하고 분양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전시물, 광고물, 계약서 특약사항, 분양상담 기록. 주관적 예상이나 개연성의 언급은 기망이 아니고, 추상적인 광고 표현만으로는 계약 편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허위·과장 광고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하고 어느 표현이 어떤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반환만 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6, PREC:2009다97864, PREC:2017다27544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수익자의 선의와 이익의 불현존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금전 이득은 현존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추정을 깨뜨려야 한다. §6.2(권리멸각 항변) 6.2.3에 있다. +-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계약 무효·취소 후 쌍방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 §6.3(권리저지 항변) 6.3.1에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부수급부가 갈린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득한 날부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이 시작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구간 4가 이어지는 2구간 구조가 된다. 선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이득한 날부터의 이자가 붙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 4만이 남는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수령일부터 일률적으로 이자를 구하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과다해진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 4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피고의 주장이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면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인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이 구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동·호수만 지정받았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4-01 | +| 분양대금의 액수와 인도·이전등기 시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4-02 | +| 계약서상 분양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회사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4-01 |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1 | +| 잔금의 지급기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2 | +|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3 | +| 옵션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6 | +|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08 |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10 | +|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수령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2-5-11, R-PROV022-5-13 | +| 분양광고의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분양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여 그 대금이 충당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확인서·정산합의에 따른 공제 또는 상계로 대금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이행지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2-5-04 | +|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5-13 | +|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원고의 신용불안으로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선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대금 지급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2-4-01, R-PROV022-4-02 | +|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2-5-15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상단 열 개 행은 모두 부인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 내지 §6.5(신의칙·권리남용)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분양광고 등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민법 제146조), 피고의 추인,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다툼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 LAW:민법:146, PREC:2009다97864, PREC:2017다275447 + +기망의 인정 기준은 엄격하다. 주관적 예상이나 개연성의 언급, 추상적인 광고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는 광고의 구체성, 위치별·층간 분양가의 차이와 전체 분양가 대비 비율, 광고가 분양가 형성에 미친 영향, 분양자의 통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도 같은 판례가 다루는데,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계약 내용에 실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근거조문은 이번 문서의 검증 범위에서 현행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문 인용을 생략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6.1.2 이행지체에 관한 면책 +- **대상요건**: R-PROV022-5-04 +- **요건사실**: ① 피고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 항변은 배제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며 채권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이 사건 지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예정배상액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로 분류한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감액은 직권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없고, 부당한 과다성을 기초 짓는 사실은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도 없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회차의 대금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68, BOOK:RF13:824-846 + +금융기관이 집단대출금을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그 대금이 충당된 경우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변제 유형이다. 지급 계좌, 수령자, 충당 내역을 확인하여 같은 중도금을 다시 미납액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분양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6.2.2 공제 또는 상계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공제 또는 상계의 근거가 되는 약정 또는 피고의 반대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하였거나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약정이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가 그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약정,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라는 사정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4다227699 +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다. 공제에는 상계적상, 상계의 금지·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나 상계적상의 요건, 기준시점,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정산합의의 문언과 체계·목적을 해석하여 기준시점을 정한다. 정산 후 잔액만을 원금으로 옮기고 소멸한 부분의 이자를 제거한다. + +#### 6.2.3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의 반환 +- **대상요건**: R-PROV022-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득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그 후 악의로 되었다는 사실,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BOOK:RF13:955-970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항변의 ②는 사실상 추정을 깨뜨리는 주장이다. + +#### 6.2.4 분양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유. 원고 자신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지 못하였다는 사실,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해제권의 포기·실효 +- **재재항변**: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여 최고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가 병합되어 있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8, BOOK:RF13:773-811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가진다는 사실(§6.3(권리저지 항변) 6.3.2)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PREC:2025다209893, PREC:90다9797, BOOK:RF13:773-811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출하는 항변이다. 다음 다섯 가지가 실무의 갈림길이다. + +1. **권리항변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주장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인용하여야 한다. +2.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에 비추어,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즉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점)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3. **이행지체 저지효.**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원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에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저지된다. 따라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은 항변권이 소멸한 때 비로소 시작된다. +4.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게 인정한다.**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일 뿐이므로, 그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피고가 대금 지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갖추면 족하다. + +전형적인 반대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등기서류의 교부, 선순위 근저당권·신탁등기의 말소, 목적물의 인도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의 쌍방 반환의무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 6.3.2 불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인 사실 ②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원고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겨 선이행을 시키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된 사실 ③ 피고가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행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9다215791, BOOK:RF13:773-811 +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정해진 계약에서 실익이 크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의 순서는,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기 미도래를 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이를 주장하고 피고가 재재항변으로 불안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다. + +#### 6.3.3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 거절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분양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위험의 한도를 특정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권리 주장자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공된 담보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588, BOOK:RF13:824-846 +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건에서 실익이 크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은 언제나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아니라 위험의 한도이고, 피고가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에 한정된다. 이 항변이 인정되면 인도 이후의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도 그 한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6.3.4 기한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 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한의 존재가 항변사실이다 +- **재항변**: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이라는 사정, 상실 사유가 치유되었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장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85, BOOK:RF13:125-142 + +지급기가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장래의 사실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사실의 성취 여부가 함께 다투어진다. 이때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의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분양대금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이며,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 +| 분양대금채권(상행위로 인한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급부가 이루어진 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은 규정 | 원본채권과 같음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때. 원본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 +|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제척기간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하다 | + +#### 6.4.1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22-4-01, R-PROV02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완성유예 사유의 존재,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 진행하였다는 사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다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PREC:90다9797 +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판례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분양대금채권도 대금채권이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지급기일 이후 진행한다. 다만 분양대금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별로 재확인한다. 회차별 대금은 각 지급기마다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중도금과 잔금의 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도 분리하여 기산한다. + +#### 6.4.2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22-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추인할 수 있었던 날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② 그때부터 각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도과를 기초 짓는 사실은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제척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6 + +취소권은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대상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가 독립하여 제기하는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의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피고의 독립한 항변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하는 재항변으로 등장한다(§6.3(권리저지 항변) 6.3.1의 재항변 항). 그 재항변의 근거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1. 피고의 반대채권이 극히 근소하거나 그 이행이 형식에 그친다는 사실. +2.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실. +3. 항변권의 행사가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는 사실. + +이 재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 주문으로의 변형이 저지되고 단순이행 주문이 유지된다. 인정 범위는 좁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2-4-01 |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승계 전 당사자 사이에 분양 목적물이 특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4, 6.3.1, 6.3.2, 6.3.3, 6.3.4, 6.4.1 | +| R-PROV022-4-02 | 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4, 6.3.1, 6.3.2, 6.3.3, 6.3.4, 6.4.1 | +| R-PROV022-5-01 | 원고가 분양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2 | 분양대금의 지급 기한이 도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 R-PROV022-5-03 |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체료 약정이 있고 피고가 그 약정이 정한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 +| R-PROV022-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유상옵션 또는 발코니 확장의 공급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6 | 원고가 그 합의에서 정한 옵션 공급을 완료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7 | 승계 전 분양자와 원고 사이에 그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8 | 승계 전 분양자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09 | 그 분양계약에 관하여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0 | 원고가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1 | 원고가 그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과 그 액수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2 | 원고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약정에 따라 상대방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납한 사실과 그 액수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4 | 권리근거 | 원고(분양자) | 원고(분양자)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3 | 원고가 그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피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득이 발생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3 | +| R-PROV022-5-14 | 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위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2-5-15 | 착오 또는 사기 등 취소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과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2-4-01 |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계약자 명부 | 분양상담 직원, 계약 체결 입회자 | 계약 체결 당시의 전산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 처분문서라도 성립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인영·서명의 진정을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서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22-4-02 | 대금납부표, 공급조건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별표 | 분양상담 직원 |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인허가청 사실조회 | 청약·가계약 단계의 문서는 중요 사항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22-5-01 | 등기신청 서류 사본, 수령 최고서와 배달증명, 근저당권·신탁등기 말소 관련 서류 | 등기 업무 담당자, 법무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사실조회 | 통지의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일시적 제공 후 중단된 경우 제공의 계속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22-5-02 | 분양계약서의 대금납부표, 입주지정기간 안내문, 잔금통지서와 배달증명 | 입주지원 담당자 | 사용승인일에 대한 관할청 사실조회, 집단대출 실행일에 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지급기가 장래의 사실에 연동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일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22-5-03 | 입주증, 열쇠 인도확인서, 입주점검표 | 관리사무소 직원 |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검증 | 등기 이전만으로는 인도가 증명되지 않는다. 제3자가 점유 중이면 인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22-5-04 | 분양계약서의 연체료 조항, 연체료 계산내역서 | 정산 담당자 | 없음 | 연체료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지체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 지체는 R-PROV022-5-01 내지 R-PROV022-5-03이 함께 충족될 때 인정된다 | +| R-PROV022-5-05 | 옵션계약서, 옵션 선택 신청서, 옵션대금 납부표 | 옵션 상담 담당자 | 없음 | 모델하우스 전시 사양만으로는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06 | 준공·검수확인서, 시공 사진, 입주점검표 | 시공 담당자 | 감정, 검증 | 완성 여부와 하자의 존부는 별개이며, 하자는 동시이행 항변의 문제다 | +| R-PROV022-5-07 | 채권양도계약서,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양도채권목록 | 양도 실무 담당자 | 없음 | 신탁·대리사무계약은 그 자체로 채권양도가 아니다. 목록에 이 사건 피고의 계약번호·동호수가 없으면 양도 범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08 |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통지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양수인 명의의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못한다 | +| R-PROV022-5-09 | 최고서와 배달증명, 해제통고서, 미납내역서, 계약서의 해제 조항 | 정산 담당자 | 없음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한 최고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22-5-10 | 해제통고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없음 | 우편물 배달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 여러 통지 중 어느 것이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022-5-11 | 입금내역, 납부확인서, 대금납부표, 반환내역 | 정산 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 집단대출로 직접 납부된 중도금을 자신의 급부로 계상하려면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의 문언으로 그 귀속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22-5-12 | 분양계약서의 이자후불·대납 조항, 이자 납입내역, 대출약정서 | 금융 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대납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문언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22-5-13 | 입금내역, 수납계좌 거래내역 | 자금 담당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수납계좌 명의만으로는 실질적 이득 귀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14 | 무효사유에 관한 법령·처분 자료, 취소통지서와 배달증명 | 없음 | 인허가청에 대한 사실조회 | 무효사유를 특정하지 못하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2-5-15 | 분양안내책자, 광고물, 모델하우스 사진, 계약서 특약사항, 분양상담 기록, 취소통지서 | 분양상담 직원, 다른 수분양자 | 광고 게재 매체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분양가 형성 요인) | 추상적 광고 표현이나 주관적 예상의 언급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분양자인 경우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갑 제1호증 분양계약서(별지 목적물 표시 포함) +2. 갑 제2호증 대금납부표 및 공급조건 안내문 +3. 갑 제3호증 납부내역서(회차별 수납·미납 대조표) +4. 갑 제4호증 사용승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갑 제5호증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및 수령 최고서,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입주지정기간 안내문 및 잔금통지서,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입주증 또는 인도확인서 +8. 갑 제8호증 옵션계약서 및 옵션대금 납부표 +9. 갑 제9호증 집단대출 관련 약정서 및 이자 납입내역 +10. 갑 제10호증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채권목록,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11. 갑 제11호증 연체료 계산내역서(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 표시) + +원고가 수분양자인 경우에는 위 1·2·3에 이어 기납부 입금내역,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와 배달증명, 분양광고물, 반환받은 금액의 내역을 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금융기관에 대한 집단대출 실행일·이자 납입내역·수납계좌 거래내역 조회, 관할 인허가청에 대한 사용승인일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 접수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분양자가 보관하는 계약자 명부, 수납 원장, 정산 내역, 대리사무계약서. 수분양자가 개별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여기에 몰려 있다. +- **감정** — 옵션 공사의 완성 여부와 하자의 정도, 분양가 형성에서 광고 표현이 차지한 비중. +- **검증** —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 +- **증거보전** — 분양자의 도산 징후가 있는 사건에서 수납 원장과 정산 자료에 관하여 실익이 있다. + +### 8.4 증명 곤란 +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를 산정하는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분양대금 청구에서 원금과 이자는 계약과 납부내역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재량으로 산정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개입할 여지는 좁다. 다만 이 조문의 현행성은 이번 문서의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분양자가 수납 원장이나 정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이 한계를 넘어 곧바로 수분양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요건의 대체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러한 전환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분양대금 청구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전환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판결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분양계약의 유효 여부나 소유권의 귀속은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한 수분양자에 대한 판결을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공제·상계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부분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회차별 대금을 나누어 청구한 경우 청구하지 않은 회차에는 미치지 않으나,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나 대세효는 없다. 계약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도 계약의 효력 자체를 대세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분양대금채권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채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 **보전의 필요성** —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처분 징후를 소명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족하다. 소명의 정도는 증명보다 낮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본안에서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상환이행에 그칠 사건이라도 가압류 단계에서는 그 항변이 심리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압류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본안의 요건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 분양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수분양자의 분양권(수분양자 지위에 기한 권리) 자체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논의되나, 그 권리의 성질과 압류적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로 확인한다. `UNKNOWN — 분양권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의 적격에 관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동산·부동산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 +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선행한다. 반대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인 경우 그 이행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문에서는 원고의 반대급부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상환관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등기원인과 접수정보가 주문에 특정되어 있어야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부분에 대한 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가지급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반환채무에도 소송촉진 특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객관적 병합** —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납이자 정산금, 위약금은 발생요건이 각각 독립하므로 별도의 항으로 쓰고 지연손해금을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청구와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한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 **주관적 병합** —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때 피고별 계약번호·동호수·원금·기산일을 특정하고, 피고별 도산·송달 상태를 분리한다. 다른 피고의 계약상 사정이 자동으로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반소** — 분양자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기납부금 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본소와 반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양쪽에 대응하여야 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의 위험이 실재하는 조합은 다음이다. ①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함께 구하는 경우. ② 집단대출로 직접 납부된 중도금을 미납 대금으로 다시 구하는 경우. ③ 공제·상계로 소멸한 부분에 이자를 계속 붙이는 경우. ④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위약금·손해배상을 중첩하여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경우. ⑤ 여러 피고의 채무가 같은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데 중첩 범위를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각 조합에 대하여 원금 보존식으로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분양자인지 승계인인지, 피고가 수분양자인지 공동수분양자 중 1인인지를 밝히고, 분양 목적물을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로 특정한다. +2. **분양계약의 체결** — R-PROV022-4-01. 계약일, 당사자, 목적물. +3. **분양대금과 회차별 지급기** — R-PROV022-4-02. 총 분양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기. +4.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 채권을 승계하였으면 R-PROV022-5-07·R-PROV022-5-08을, 옵션대금을 함께 구하면 R-PROV022-5-05·R-PROV022-5-06을, 해제를 원인으로 하면 R-PROV022-5-09·R-PROV022-5-10·R-PROV022-5-11을,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면 R-PROV022-5-13·R-PROV022-5-14·R-PROV022-5-15를 각 시간순으로 쓴다. +5. **원금 보존식** — 총 약정액에서 실제 수령액, 집단대출로 직접 지급된 금액, 할인·감액, 변제충당액, 공제·상계액을 뺀 잔존 원금을 계산 과정과 함께 제시한다. 합계와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여야 한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R-PROV022-5-01·R-PROV022-5-02·R-PROV022-5-03·R-PROV022-5-04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결합하여 부분원금별 기산일과 이율을 제시한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과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이 단계에서 함께 쓴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관할, 당사자적격, 소멸시효의 기산과 같이 실제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항목만 별도 항으로 쓴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열거하지 않는다. + +원금만 구하는 사건에서는 6이 없고, 청구원인이 2와 3만으로 완성된다. 이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그것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나온 뒤의 재항변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분양계약의 체결과 중요 사항 합의(R-PROV022-4-01·R-PROV022-4-02)에 대한 다툼, 이행제공·인도·통지·수령에 대한 다툼. 이유부부인의 형태로 원고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제시하되, 이를 항변으로 표제하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6.1(권리장애 항변)).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공제·상계, 이행지체에 관한 면책,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해제(§6.2(권리멸각 항변)).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불안의 항변,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 거절, 기한 미도래(§6.3(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소송에 드러나 있어도 상환이행판결을 받을 수 없다.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6.4(기간·시효 항변)). +6. **부수급부의 다툼** — 지체 개시일, 약정 연체료율의 과다, 구간의 중복과 공백.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분양계약 체결 사실(R-PROV022-4-01)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중요 사항 합의(R-PROV022-4-02)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채권양도 대항요건(R-PROV022-5-08)의 흠결 | 청구기각. 소각하가 아니다 | +| 이행제공·인도(R-PROV022-5-01·R-PROV022-5-03)의 주장 누락 | 원금 청구는 유지되나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다 | +| 소멸시효 완성,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의 원용 누락 | 상환이행판결을 받지 못하고 단순인용된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에 대응시키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 무조건 금전지급형과 상환이행형의 선택은 §6.3(권리저지 항변) 6.3.1의 동시이행 항변과 그에 대한 재항변의 결과로 정해진다. +- 부분원금별 기산일 분리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에서 도출된다. +- 다수 당사자 문형의 선택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다수 당사자 항목에 따른다. +- 기납부금 반환형과 반환·말소등기 상환이행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에서 도출된다. + +참조하는 절 번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했는가** — P1 내지 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P4와 P5는 택일 관계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분양계약의 체결(R-PROV022-4-01)과 중요 사항의 합의(R-PROV022-4-02)는 다섯 경로 전부의 기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이 공통성을 갖지 않으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 모두 권리근거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체결·이행제공·인도·통지·수령에 대한 다툼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 내지 3.5 전부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과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는 모두 본안 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7개 구간과 5개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문언 줄과 같은 문자열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12.2(판례)).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항으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행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구조를 이 사건종류에 옮겨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모두 원고 부담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금만 구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은 재항변이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면 청구원인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연 5%·연 6%·연 12%를 사건정보 없이 넣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연체료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인정하면, 이행제공 없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체료가 계산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 대금 미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쓰면, 변제가 항변이라는 배분이 뒤집혀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부존재 증명을 떠안게 된다.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 배치하면, 원고의 재항변과 피고의 재재항변(불안의 항변)이 한 단계씩 밀려 공방 구조가 무너진다. +-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 주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구하면, 민법 제587조 후문에 걸려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가 배척된다. +- 집단대출로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대금으로 계상하면, 원금 자체가 과다해져 그에 붙는 이자 계산도 전부 어긋난다. +- 분양대금채권과 대출금채권,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채권, 대납이자 정산채권을 하나의 「중도금」으로 묶으면, 채권자·채무자·변제기·이율이 다른 네 채권이 한 원금이 되어 부분원금별 기산이 불가능해진다. +-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신탁회사를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로 삼으면,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이득 귀속의 증명이 빠진 채 당사자가 정해져 본안에서 기각된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을 소송요건 흠결로 오인하면, 각하를 구하거나 각하를 예상하여 방어 구조를 잘못 세운다.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해제와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을 섞어 주장하면, 이자의 성질과 기산점이 함께 흐트러진다. 해제는 수령일부터의 원상회복 이자이고,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의 수령일 가산이자와 반환채무 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성질로 처리하면, 같은 기간에 두 이자가 겹쳐 이중회복이 된다. +- 분양광고의 허위·과장을 추상적으로만 주장하면, 어느 표현이 어떤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취소 항변이 그 자체로 배척된다. +-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수분양자 전원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면, 분할채무 원칙에 걸려 청구 자체가 일부만 인용된다. +- 회차별로 다른 지급기를 하나의 기산일로 일률화하면, 지연손해금 계산이 전 구간에서 어긋나고 청구취지를 다시 써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110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146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162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379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387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398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449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450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44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48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63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68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85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87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588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74100&mode=11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법&joNo=074800&mode=11 | 시행 2026. 3. 17.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상법&joNo=005400&mode=11 | 시행 2026. 7. 23.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시행 2026. 7. 23. 조문 전문은 검색 결과로 확인하였고 개별 조문 페이지의 원문 대조는 하지 못하였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상법&joNo=006400&mode=11 | 시행 2026. 7. 23.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사소송법&joNo=003400&mode=11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민사소송법&joNo=025400&mode=11 | 시행 2025. 7. 12. 조문 제목과 규율 내용은 확인하였고 각 항의 원문 대조는 하지 못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현행성·시행일을 개별 확인하지 못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장래이행의 소 제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대통령령 제29768호(2019. 5. 21. 일부개정), 시행 2019. 6. 1. 이율 연 12%. 부칙에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송달일을 확인한다 | + +민법의 현행 시행일은 2026. 3. 17., 상법은 2026. 7. 23., 민사소송법은 2025. 7. 12.이다. 이율 수치는 모두 law_as_of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며 교과서의 수치를 옮기지 않았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5다34437 | 2017. 5. 30. | 분양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와 목적물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25다209893, 2025다209894 | 2025. 6. 26. | 잔대금 지급의무와 등기서류 교부의무의 동시이행, 동시이행항변권 묵시적 포기의 엄격한 인정, 연체료 약정은 지체책임 발생 시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김, 이행제공 정도의 신의칙적 판단 | R-PROV022-5-01, R-PROV022-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0509 | 2013. 4. 26.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과 구별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22-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59753 | 2022. 12. 1. |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 R-PROV022-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90801, 2018다290818 | 2022. 4. 28. |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 약정은 해제로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가 대납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그 이자는 대납일부터 가산되는 법정이자다 | R-PROV022-5-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06922 | 2017. 7. 18. |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고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보증위임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R-PROV022-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215791 | 2022. 5. 13. | 대가적 의미가 있으면 비쌍무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불안의 항변권에도 적용된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9797 | 1991. 3. 22. | 매도인은 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전등기의 이행제공을 받기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33962 | 1995. 12. 26. | 대금 지급기한이 있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잔금을 분양자 책임의 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기한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다 | R-PROV022-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75447 | 2018. 2. 13. |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제로 청약하고 광고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 R-PROV022-4-01, R-PROV022-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97864 | 2010. 4. 29. |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 판단 기준, 기망의 인정 기준,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한 요건 | R-PROV022-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227699 | 2024. 8. 1. |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고,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상계의 요건과 기준시점,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R-PROV022-4-01, R-PROV022-4-02 | 유효 | 예 | + +인용한 12건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본문으로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하였고,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이나 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분양대금 청구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800면의 인쇄 쪽번호 762, 801면 763, 850면 812, 851면 813으로 4면에서 일치).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1) 채권양도 | 672~70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824~83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다. 매매 > 3) 항변 | 835~84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경계 규칙 적용 결과 인접한 항목의 범위가 겹치는 곳은 없다. 「다. 매매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 표제인 「3) 항변」이 83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834면에서 끝난다. 정독한 표시면의 합계는 166면이다. + +제13판에는 분양대금 청구를 전용으로 다루는 장이나 목이 없다. 분양계약에 관한 판시는 매매 항목과 동시이행항변 항목의 각주에 산재하므로, 이 문서는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요건사실 문장을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일과 개정 연혁을 확인한다 |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qnum=4329&gubun=41&cbub_code=000221&searchOption=&searchWord=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15%→12%)에 관한 안내 | 이율 변경의 시행일과 계속사건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31 | 판례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와 연체료 약정의 의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판례 — 분양대금 | 약정 지연손해금의 감액과 집단대출 보증위임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 | 판례 — 손해배상(기)·기타(금전) | 해제 후 대납이자의 원상회복과 이자 기산점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 | 판례 — 원상회복금 | 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약정 해석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37 | 판례 — 계약금반환 |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기망·착오 취소의 기준을 확인한다 |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 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및 시효 진행을 확인한다 | + +### 12.6 학설 +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이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만을 가리키는지, 약정지연손해금률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제13판은 둘 다 포함한다고 보고, 판례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본문의 §4.4(부수급부: 구간표)는 판례를 따랐다. +- 민법 제587조 본문의 「이자」가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주석서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반환청구자 증명설과 수익자 증명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 증명설의 입장에서 금전 이득의 현존을 추정하므로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동시이행 항변에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있으나, 제13판은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를 근거로 원고의 재항변 사실로 보고 본문은 이를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부동산 분양대금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 | UNKNOWN | 부동산 분양대금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는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상법 제64조의 분기만을 다룬다 | +| 분양권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의 적격 | UNKNOWN | 수분양자 지위에 기한 권리의 압류적격과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9.2(보전처분)) |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근거조문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에 도달하여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을 개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조문 인용을 생략하고 판례만으로 서술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에 도달하여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을 개별 확인하지 못하였다(§8.4(증명 곤란)) | +| 상법 제57조 조문 원문 |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개별 조문 페이지의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민사소송법 제254조 각 항의 원문 | UNVERIFIED | 조문 제목과 규율 내용은 확인하였으나 각 항의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3.5(소장 요건과 인지)) | +|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안의 항변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6.3(권리저지 항변) 6.3.2는 민법 제536조 제2항과 대법원 2019다215791 판결로 대체하였다 | +|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전환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와 제585조로 서술하였다 | +| 이행제공의 계속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제13판의 명제와 대법원 2025다209893 판결로 서술하였다 | +|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 권리의 쌍방 포기 특약으로 본 구 판례 | UNVERIFIED | 제13판 각주가 인용하는 구 판례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취지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25다209894 판결과 어긋난다. 본문은 최신 판례를 따르고 구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직접 부당이득반환의 가부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2에 명제만 남겼다 | +|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한 직접 판례 | UNKNOWN | 분양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대법원 90다9797 판결의 법리를 분양계약이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근거로 적용하였다(§6.4(기간·시효 항변) 6.4.1) |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기록 | 이번 문서의 자료 파일은 gpt 계열 1개뿐이고 perplexity·grok 계열이 없다. 14개 목차 항목의 채택은 앙상블 대조 없이 행별 판정으로 하였다 | +| 외부 조회 상한 | 기록 | 일반 조회가 상한 60회에 도달하였다. 위 UNVERIFIED 항목 중 조문 관련 3건은 이 상한 때문에 미확정으로 남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27b8d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 @@ -0,0 +1,1290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08" +case_kind_name: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case_kind_slug: "bulsang-sintak-jadongcha-deung-soyugwon-hwakin" +aliases: ["불상 소유권 확인", "신탁재산 소유권 확인", "자동차 소유권 확인"]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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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과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사건종류명은 「불상」·「신탁」·「자동차」·「등」의 네 어절로 이루어진 **표지**이고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네 어절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며, 객체가 달라지면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 자체가 달라진다. 유체동산은 인도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등록이, 등기선박은 당사자의 합의가, 주식은 주권 교부 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예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귀속을 정한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객체별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객체에 공통되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며, 객체별 권리취득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배타 축은 **확인 대상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다. 금원이나 물건의 명칭이 아니고, 원고가 내세우는 권원의 명칭도 아니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등록·등기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 민법 제188조, 제200조, 제249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 사찰이 봉안하던 불상·불화가 유출되어 제3자가 소지하고 그 귀속을 다툰다 | 그 유체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2 |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선박법 제8조의2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 자동차 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인데 피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 | 그 등록물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3 |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소유권 확인 | 상법 제743조, 선박등기법 제2조 |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의 양수인이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계약당사자와 귀속을 다툰다 | 그 선박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4 |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확인 | 상법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주명부상 명의인 또는 발행회사가 실질 주주의 주주권 귀속을 다툰다 | 그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의 존재 |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예금·예탁금 채권의 귀속 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계좌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다 | 그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 | +| P6 | 신탁재산의 귀속 확인 | 신탁법 제4조, 제27조, 제31조, 제101조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또는 신탁 종료 후 귀속권리자가 잔여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 그 재산이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객체 종류에 따라 P1부터 P5까지의 문형을 쓴다 | +| P7 |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지입차주 또는 명의대여자가 등록명의자인 회사를 상대로 내부관계에서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그 물건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재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8 | 법정 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 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건설기계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는 확인 대상 객체 또는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범위가 서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P2·P7·P8은 같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원고의 지위(등록명의자 / 명의신탁자 / 시설대여업자)와 확인의 인적 범위(대세적 / 대내적)가 서로 달라 같은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청구권이 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한 소로 복수 객체 또는 복수 피고에 대한 확인을 함께 구하면 각 확인청구가 별개 소송물인 단순병합이다 |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고,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도 이 표지의 정규 형태가 아니다. 다만 **확인청구와 이전등록·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이 점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2 항에서 판정표로 전개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와 그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며, 객체의 물리적 성질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객체가 부동산이면 귀속은 등기에 의하고(민법 제186조) 등기의 추정력·대장 제도에 결부된 확인의 이익 판정례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 문서의 경로는 부동산을 다루지 않는다 |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등록계약상 등록인의 지위와 개별 청구권을 확인 대상으로 삼고, 확인 대상이 민법 제98조의 물건인지 자체가 미확정이다. 물건·유가증권·금전채권의 귀속을 다루는 이 문서와 요건 구조가 다르다 | +| 입목 소유권 | PROV-106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도의 공시방법 법리가 적용된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확인 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인 유치권이고, 적극·소극 양방향과 대항력 흠결이 별개 경로로 갈린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각종 권리확인」 분쟁유형의 표지로서 주주권 외에 주식질권 등 주식에 관한 개별 권리의 확인까지 포함한다. 이 문서의 P4는 그중 **주식의 소유권 귀속** 국면만 다루므로, 질권의 존부나 의결권 행사 자격만을 확인 대상으로 삼는 사건은 PROV-126의 편성을 따른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급부를 명하는 이행의 소이고 소송물이 인도청구권이다. 원고의 소유가 요건인 경로와 아닌 경로가 갈리며 집행방법이 필수 항이 된다. 이 문서의 확인청구에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인도청구 부분은 PROV-065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확인 대상이 채권의 부존재이고 권리 주장자가 피고여서 요건별 증명책임의 배치가 반대 방향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부동산과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물건의 소유권 확인.** 등기를 귀속요건으로 하는 물권변동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제도에 결부된 확인의 이익 판정은 이 문서의 경로 밖이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의 부정례를 유체동산·주식·예금채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2. **소극적 확인, 곧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확인받는 청구.** 등록·명부상 명의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형태는 실무상 존재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극 방향의 편성은 채권부존재확인 계열(PROV-101)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3. **이행청구 그 자체.** 인도청구, 이전등록청구, 명의개서청구, 예금반환청구는 각각 별개 소송물이며 이 문서는 그것을 확인청구에 병합할 때의 순서와 주문 결합만 다룬다. +4. **대상(代償)청구.**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임을 전제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이유 3.가.). 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지 않는다. +5.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 신탁법 제22조 제2항의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하는 별개 절차이며 권리 귀속의 확인과 소송물이 다르다. +6. **소유권 귀속을 바꾸지 않는 공법상 규제.**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나 전통사찰 동산 양도에 관한 허가 여부는 취득원인 심사의 자료일 뿐이고, 그 위반만으로 사법상 귀속이 정해지지 않는다.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미확인`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은 **확인의 대상으로 특정된 법률관계 그 자체**, 곧 「특정된 물건 또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법률관계의 존부」다. 원고가 내세우는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시효취득·선의취득·신탁 종료)은 소송물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취득원인을 바꾸어 주장하더라도 소송물은 하나이고 청구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물건·권리, 그 귀속 주체, 그리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귀속 여부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득원인의 존부, 피고의 점유권원의 존부, 병합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P7(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의 확인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대외적 소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확인 대상 객체를 바꾸거나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를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져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단독소유의 확인에서 공유지분의 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감축이므로 청구취지의 감축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지분 확인에서 단독소유 확인으로 넓히는 것은 청구의 확장이다. 단독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자신의 지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8-4-01·02·03 + P1 요건(R-PROV108-5-01, 5-02) |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1), 10(LEAF-01) | +| R-PROV108-4-01·02·03 + P2 요건(R-PROV108-5-03) |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1), 10(LEAF-02) | +| R-PROV108-4-01·02·03 + P3 요건(R-PROV108-5-04, 5-05) |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1), 10(LEAF-03) | +| R-PROV108-4-01·02·03 + P4 요건(R-PROV108-5-06, 5-07) |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3), 10(LEAF-04·05) | +| R-PROV108-4-01·02·03 + P5 요건(R-PROV108-5-08, 5-09) | 단순 확인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4), 10(LEAF-07) | +| R-PROV108-4-01·02·03 + P6 요건(R-PROV108-5-10, 5-11) | 객체별 문형에 따른 단순 확인 | 없음 | 6(RULE-13), 11(FORM-01) | +| R-PROV108-4-01·02·03 + P7 요건(R-PROV108-5-12, 5-13) | 대내적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5), 10(LEAF-08) | +| R-PROV108-4-01·02·03 + P8 요건(R-PROV108-5-14, 5-15) | 단순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1), 10(LEAF-09) | +| 위 각 조합 + 공유·준공유 지분에 한하는 경우 | 지분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원고의 지분이 ○분의 ○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2), 10(LEAF-06) | +| 위 각 조합 +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 | 확인 항 + 인도 항 | 없음 | 11(FORM-07), 5(RULE-08) | +| 위 각 조합 + 도품·유실물 또는 문화유산의 선의 매수인 | 확인 항 + 대가 변상과 상환으로 하는 인도 항 | 없음 | 11(FORM-08), 6(RULE-17)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 확인.** 주문은 「~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확정적으로 적고, 취득 경위·계약서 작성일·문서의 진정성립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확인 항의 피고는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이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로 다투는 범위가 다르면 항을 나눈다. + +**권리의 술어를 객체에 맞춘다.** 예금·예탁금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소유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귀속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주식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이 구별을 어기면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내적 확인.** P7에서는 대외적 소유자가 등록명의자이므로 주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어 확인의 인적 범위를 한정한다. 이 한정을 빠뜨리면 대외적 소유권까지 확정된 것으로 오독된다. + +**지분 확인.** 공유·준공유에서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 구한다.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가 되며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뀌지 않는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문에 「원고의 지분이 ○분의 ○임을 확인한다」로 적고 주식 수로 환산해 적지 않는다. + +**상환이행.** 확인 항에는 상환이행이 붙지 않는다. 병합한 인도 항에서 도품·유실물의 선의 매수인이 민법 제251조의 대가 변상을 구하면 인도 항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바뀐다. 이때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의 구조를 취하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대가 변상의 이행제공을 미리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집행력과 가집행.**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인도 항과 대상급부 항이 모두 없으면 가집행 항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곧바로 인도의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다. + +**등록·명의개서와의 관계.** 확인판결은 등록관청이나 발행회사에 대한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자동차 등록의 이전이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얻으려면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하고, 그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확인청구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걸린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둔다. + +**구제한계.** 확인의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미확인`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표시정정·당사자 변경으로 치유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그 법률관계를 다투어 원고의 지위에 불안을 주고 있는 자**에게 있다.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문제로 다루어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정된다. + +경로별로 갈리는 지점은 셋이다. + +첫째, **P7(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의 피고는 명의수탁자로 한정된다.** 등록물건의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자기 소유의 확인을 구하면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둘째, **P6(신탁재산의 귀속 확인)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수탁자다**(신탁법 제31조). 위탁자나 수익자라는 지위만으로 바로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도 신탁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지위의 명칭만으로 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셋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사찰이 원고 또는 피고인 사건에서 다음 세 가지는 **별개의 심사 대상**이며 하나가 인정되었다고 다른 것이 함께 인정되지 않는다. + +| 심사 대상 | 성질 | 기준 시점 | +|---|---|---| +| 현재의 당사자능력(단체의 실체와 대표자의 존재) | 소송요건, 직권조사 | 사실심 변론종결일 | +| 과거 취득 당시 권리귀속 주체가 존재하였는지 | 본안(권리취득 요건) | 취득 시점 | +| 과거의 단체와 현재의 단체가 동일한지 | 본안(승계 사슬) | 각 변동 시점 |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반면 단체가 과거 특정 시점에 권리를 취득할 정도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는 본안청구의 당부에 관한 문제로서 소송요건인 당사자능력과 별개다. 사찰의 종단소속관계에 따라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갈릴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표시에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 적었더라도 법원은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 조치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피고 변경·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형태의 소가 될 수는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관문이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세 요소를 각각 판정한다. + +**(1)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사실 자체나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하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이며, 이는 사실의 확인을 법정 유형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경로에 유추하지 않는다. + +또한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이 판정은 단계에 따라 절차효과가 갈린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취지로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어서 §3.5(소장 요건과 인지)의 보정명령·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변론 단계에서 감정 등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면 소송요건 흠결로 소각하판결을 한다. + +**(2)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귀속 자체의 확인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 국면 | 확인의 이익 | 근거 | +|---|---|---| +| 피고가 점유·보유만 다투고 권리 귀속은 다투지 않으며 인도청구로 분쟁이 끝나는 경우 | 부정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 피고가 권리 귀속 자체를 다투고, 원고가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긍정(확인 항과 인도 항을 함께 둔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 말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긍정(전소의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 P4에서 주식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부정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 P4에서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회사가 주주권 귀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 | 긍정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 P4에서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긍정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 +**P4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는 명제를 발행회사 상대 소송의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주주 지위를 다투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취지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 +**(3)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실제로 다투는가** +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공유·준공유 관계에서는 범위가 더 좁아진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여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토지·건축물대장 제도에 결부된 부정례(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의 보존등기 목적 확인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건물 소유권확인)는 대장·등기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실효성을 판정한 것이므로 **유체동산·주식·예금채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송요건 층의 기간제한이 없다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보정 대상이 되는 기간 흠결이 없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귀속 확인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의 소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기간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 `없음`을 쓰는 경우가 아니다. + +다만 **기간이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국면 셋**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다룬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소를 부적법하게 만들지 않고 원고의 권리 취득 또는 상실 여부를 좌우할 뿐이므로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다. + +| 국면 | 근거 | 성질 | 효과 | 소관 | +|---|---|---|---|---| +|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 기간 2년 | 민법 제250조 | 제척기간 | 본안기각 | §6.2 | +| 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 민법 제246조, 국외 소재 기간에는 소재지법 | 취득시효 | 본안기각(원고의 소유권 상실) | §6.2 | +| P5에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 소멸시효 | 본안기각. 다만 채권의 귀속 확인 자체는 시효완성으로 곧바로 배척되지 않으므로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현존을 먼저 본다 | §6.4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시효의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가는 확인 대상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할지 흡수할지를 별도로 판정한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 +1.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같은 물건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시점의 소유권 존부를 다시 다투는 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등기·등록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은 이 문서의 확인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기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확인 대상의 특정**이다. 청구취지에 확인 대상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되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다. 유체동산은 종류·수량·재질·크기·소재 장소를,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번호·차대번호·형식을, 선박은 선박번호·총톤수·선적항을,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액면·주식 수와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계좌를, 예금채권은 금융기관·계좌번호·원금과 명의자를 적는다. 확인 항의 주문에 취득 경위나 계약서 작성일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적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 세 가지**뿐이다. 확인 대상 권리의 취득요건은 객체마다 근거 법률과 요건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하나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08-4-01 확인의 대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다른 물건·권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R-PROV108-4-02 피고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08-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8-4-01 확인의 대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다른 물건·권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확정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별지 목록에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를 적는다. 유체동산은 종류·수량·재질·크기·현재 소재 장소,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번호·차대번호·형식, 선박은 선박번호·총톤수·선적항,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액면·주식 수와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계좌, 예금채권은 금융기관·계좌번호·원금과 명의자다.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도 감정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주주명부 사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예금거래명세, 감정서, 사진과 실측 도면. 문화유산의 경우 지정서·등록증과 국가유산 정보체계의 조회 결과가 동일성 확인의 유력한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청구취지에 「원고가 소유하는 불상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것. 소장 단계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변론 단계에서 특정 불능이 확정되면 소각하판결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10다87641 + +#### R-PROV108-4-02 피고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무엇을 근거로 어느 범위에서** 원고의 귀속을 부인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단순히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원고의 취득원인을 부인하는 등 귀속 자체에 대한 다툼이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4-03). 이 요건이 부정되면 4-03도 함께 무너진다 +- **증명 실무**: 피고의 내용증명·답변서·형사 고소장, 등록명의 이전 신청 서류, 명의개서 거절 통지,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인 정황.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 추론에 다툼이 남아 있으면 권리의 자백에 그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피고로 삼는 것. 등록·명부의 관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투지 않는 기관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24다202652 + +#### R-PROV108-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나 명의개서 청구 등 더 직접적인 수단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행청구를 병합하더라도 **권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적으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4-02)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 한 항을 두어 ① 피고가 다투는 내용 ②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③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불안의 내용을 적는 편이 유리하다. 공유·준공유 재산에서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 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를 단독으로 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만 구하는 것,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만 구하는 것,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16다245142, PREC:2012다87898, PREC:94다35008, PREC:2025다211120 + +### 4.3 서술 순서 + +논리 순서는 **특정 → 취득 → 다툼 → 확인의 필요**다. 소장에서는 R-PROV108-4-01로 확인 대상을 특정한 다음, 그 객체가 속하는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취득요건을 시간순으로 적고, 이어 R-PROV108-4-02와 R-PROV108-4-03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 적는다. 확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 + +두 가지 서술 규범이 이 사건종류 전체에 걸린다. + +첫째,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일단 인정된 권리는 장애·소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사건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 +둘째,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해서는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확인청구의 소송물은 권리 자체의 존부이므로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객체에 관하여 법이 정한 권리변동 요건까지 충족되었다는 점이 필요하다. 부동산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취지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급부의 명령이 없어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인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인도의무 자체에 이율이 붙지 않는다. 병합된 인도청구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더하면 그 부분은 별개 소송물이고 그 사건종류의 부수급부 규율을 따른다.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다. 각 경로의 요건은 그 객체에만 적용되며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등록·등기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등록이나 등기를 권리변동의 요건 또는 대항요건으로 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체동산**이어야 한다. 불상·불화·미술품·골동품·기계·가재도구가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선박법 제8조의2의 소형선박, 선박등기법 제2조의 선박은 이 경로에서 제외되어 P2 또는 P3으로 간다. +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기 때문이며, 점유 외관을 신뢰하고 점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따라서 동산을 대상으로 P7의 대내적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01 원고에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8조 제1항, 제249조, 제25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취득이면 양도인과 양도의 합의를, 원시취득이면 제작·가공·무주물 선점·선의취득의 각 요건 사실을, 포괄승계이면 상속 또는 합병의 사실을 특정한다. 취득 시점을 연월일 단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승계취득·원시취득·포괄승계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기증서·영수증, 제작 의뢰 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 상속인 관계 서류, 사찰의 봉안 기록·재산대장·성보 목록.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문언과 목적으로 귀속 주체를 해석한다. **취득의 원인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5-02와 함께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이 완성된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서만 내고 인도 사실을 빠뜨리는 것. 사찰의 봉안 사실만으로 그 사찰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94다16175 + +#### R-PROV108-5-02 원고가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200조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방법을 특정한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같은 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같은 법 제190조)가 모두 인도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선의취득을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개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실의 인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01) +- **증명 실무**: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상 권리 추정**이고 동산에 적용된다. 추정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대방은 전제사실인 점유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본증으로 권리의 불취득이나 상실을 증명하여 다투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점유를 잃은 뒤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과거의 점유를 통한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운반·보관 위탁 계약, 사진, 보험가입 내역, 세관 신고서)가 중심이 된다. 원시취득이나 포괄승계에서는 인도가 요건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인도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인도받았다」고만 적는 것.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77다1872, PREC:97다4890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취득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6.2.1), 도품·유실물의 특례를 통한 대가 변상 항변(6.2.2), 동산 점유취득시효 항변(6.2.3)이 이 경로에 집중된다.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물건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이 선의취득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므로 항변의 구조가 달라진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면 인도 항을 병합하고 그 항에 한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도품·유실물의 선의 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구하면 인도 항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바뀐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등록을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정한 물건**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선박법 제8조의2는 소형선박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정한다. 건설기계도 건설기계관리법의 등록 규율을 받는다. 이 경로의 원고는 **자기 앞으로 등록이 마쳐진 자**다.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이 경로로 확인을 구하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고 P7 또는 P8로 가야 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03 원고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고 그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취득의 등록이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선박법 제8조의2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인수 등)과 등록을 함께 특정한다. 등록에 관하여는 일자, 등록원인, 등록관청, 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이 없으면 대외적 관계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반대로 등록만 주장하고 그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원인무효의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과 선박국적증서. 등록원부의 기재는 소유 사실을 사실상 추정하게 하는 유력한 자료이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법률상 추정력이 조문으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등록의 기초가 된 이전등록 신청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그 자료를 함께 낸다. **예외 국면 하나에 주의한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상 특례조치 없이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고 통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도 있고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만 주장하고 등록을 빠뜨리는 것. 소유권유보 특약을 근거로 등록명의자가 아닌 매도인이 확인을 구하는 것.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 **권위 ID**: LAW:자동차관리법, LAW:건설기계관리법, LAW:선박법, PREC:2016다20537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 명의 등록의 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은 등록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1에 둔다. 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는 주장만이 부인이며 그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한다. 선의취득 항변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는 인도에 의할 수 없고 이를 전제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위 예외 사정이 있을 때에만 6.2.1의 선의취득 항변이 열린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확인판결로 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등록명의를 옮기려면 이전등록 청구를 별도로 구해야 하며, 그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확인청구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2 항에서 걸린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소유권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어야 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이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43조).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P2와 구조가 정반대이므로 두 경로를 섞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04 원고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43조 본문, 선박등기법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일시, 대상 선박, 대가를 특정한다. 인도나 등기는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박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선급검사 이관 서류. 처분문서의 문언 해석으로 소유권 이전의 합의인지 용선·관리위탁의 합의인지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등기를 소유권 취득 요건으로 오해하여 등기 사실만 주장하고 합의를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선박등기법 + +#### R-PROV108-5-05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43조 단서, 선박법 제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피고가 양도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04) +- **증명 실무**: 선박등기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지방해양수산청의 등록 관련 서류.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등기를 한 후에 등록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제3자인데 합의만 주장하는 것. 반대로 피고가 양도인인데도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선박법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가 제3자인 경우 **자신이 먼저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었다는 주장**이 대항요건 우열의 항변이 된다. 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2에 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어야 한다. 이 경로에서는 두 국면을 반드시 구분한다. + +| 국면 | 규율 | 근거 | +|---|---|---|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 | 이 경로의 확인 대상 | 상법 제335조, 제336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 |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이고 확인 대상이 아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 + +명의개서가 있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여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06 원고에게 그 주식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시취득(주식 인수와 납입), 양수(양도계약), 상속, 명의신탁 해지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일자를 적는다.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이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시취득·양수·상속·명의신탁 해지 중 하나) +- **증명 실무**: 주식인수증과 납입금 보관증명,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상속인 관계 서류, 명의신탁 해지 통지의 도달 자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므로, 실질 주주를 주장하려면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자와의 내부관계, 인수와 명부 등재의 경위와 목적, 등재 후 권리행사의 내용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 PREC:2011다109708, PREC:2016다240338 + +#### R-PROV108-5-07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에 따른 권리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아래 세 형태 중 하나를 특정한다. ①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기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주권 미발행·주권 발행·전자등록 중 그 주식에 해당하는 하나) +- **증명 실무**: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도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주권 미발행 주식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추정이 없으므로 양도계약서·대금 지급 자료·회사에 대한 통지 자료로 직접 증명한다. **제3자와 귀속을 다투는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고,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통지·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 +- **흠결 빈발점**: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데 양도계약서만 내고 주권 교부를 빠뜨리는 것. 전자등록주식에 실물주권의 교부 법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대항요건의 선후를 확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전자증권법, PREC:2017다231980, PREC:2017다221501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원고가 명부상 주주가 아니면 피고의 **명부 등재 원용**이 사실상의 방어선이 된다. 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3에 둔다. 전자등록주식에서는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자가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일반 동산의 선의취득과 별개의 항변이 6.2.4로 열린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가 되므로** 상속인은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구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예금·예탁금 채권의 귀속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예탁금 채권**이어야 한다. 예치된 현금 자체의 소유권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은 별개이고, 이 경로가 다루는 것은 후자다. 따라서 주문의 술어는 「귀속함을 확인한다」이지 「소유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08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설 일자, 실명확인의 방법과 명의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원고가 명의자이면 계좌 개설 서류와 실명확인 자료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이 규정은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개설된 계좌에서는 예금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는 **매우 강한 사실상 추정**이 대신 작동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다 +- **흠결 빈발점**: 계좌의 자금 출처만 주장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정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금융실명법, PREC:2008다45828, PREC:2019다267204 + +#### R-PROV108-5-09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계좌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합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합의의 내용은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는 점까지 포함해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므로 엄격하게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8-5-08로 원고가 명의자임이 증명되면 이 요건은 불요) +- **증명 실무**: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서면 합의, 특약 문언이 기재된 예금계약서, 금융기관 내부 품의 자료. **출연 사실, 인장·통장의 관리, 이자의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예금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는 법리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의 내부 정산 관계는 이 요건을 대체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출연과 통장 관리 사실만으로 출연자가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것. 금융기관이 아니라 명의자와의 합의를 내세우는 것 +- **권위 ID**: PREC:2008다45828, PREC:2012다3086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1), 압류·전부 또는 질권 설정으로 인한 귀속 변동 항변(6.2.5)이 이 경로에 걸린다. 상계 항변은 채권의 귀속이 아니라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현존 여부를 먼저 가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예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별도의 이행청구가 필요하고, 그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신탁재산의 귀속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되어 확인 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고**, 원고가 그 귀속을 주장할 지위에 있어야 한다. 13판에 신탁에 관한 전용 목이 없으므로 유사한 표제로 요건을 메우지 않고, 실체법 구조는 신탁법 조문으로, 요건 문장은 조문과 판례로 세운다. + +원고의 지위는 두 갈래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확인을 구한다(신탁법 제31조). **신탁 종료 후의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는 잔여재산의 귀속을 주장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다만 신탁이 종료되어도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곧바로 재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10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재산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27조, 제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 방법(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신탁 목적, 신탁재산의 특정, 수익자를 적는다. **재산의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이 있어야 하며** 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탁계약서, 유언증서, 공정증서, 재산 이전을 증명하는 각 객체별 자료(인도확인서, 등록원부, 명의개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대위물의 귀속을 주장할 때에는 그 인과의 사슬을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신탁계약 체결만 주장하고 재산 이전을 빠뜨리는 것. 신탁 지위를 근거로 객체별 권리이전 요건을 생략하는 것 +- **권위 ID**: LAW:신탁법 + +#### R-PROV108-5-11 신탁이 종료하고 원고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로서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신탁법 제101조 제1항, 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 종료 후의 귀속권리자·수익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종료 사유와 종료 시점, 귀속권리자 지정의 근거, 그리고 **그 재산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적는다. 이전 전에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8-5-10으로 원고가 수탁자임이 증명되면 이 요건은 불요) +- **증명 실무**: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신탁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합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귀속권리자 조항, 이전을 증명하는 객체별 자료.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그 밖의 재산권은 분별관리 등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전자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전자등록으로 대항한다 +- **흠결 빈발점**: 신탁 종료 사실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것. 수익권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신탁법, LAW:전자증권법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신탁재산의 독립성 자체는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근거다.** 피고의 방어는 ①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부인 ②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분별관리 표시가 없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4) ③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신탁법 제22조 제1항)와 그에 대한 이의는 별개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확인청구에 편입하지 않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확인 대상 객체의 종류에 따라 P1부터 P5까지의 문형을 그대로 쓴다. 신탁 지위는 원고적격의 속성일 뿐 주문의 술어를 바꾸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대내적 소유권 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으로 하는 물건**이고, **등록명의자가 피고**이며, 원고가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로서 내부관계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다. 지입과 명의대여가 전형이다. + +자동차나 중기(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지입한 중기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지입차주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입회사의 권한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세 가지 경계를 지킨다. 첫째, **피고는 명의수탁자로 한정된다.** 제3자를 상대로 이 경로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둘째, **동산과 주식·예금채권에는 이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셋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되므로** 그 예외 규정을 등록물건 일반에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해석만으로 동산·주식의 귀속을 정하지도 않는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일시, 대상 물건, 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기로 한 이유(허가 요건 충족, 영업 편의 등)를 특정한다. 계약의 명칭이 위·수탁관리계약이든 지입계약이든 그 명칭만으로 귀속을 정하지 않고 문언과 목적으로 해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입계약서·위수탁관리계약서, 취득자금의 출처 자료, 보험료·정비비·세금의 실제 부담자 자료, 운행 수익의 귀속 자료.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므로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이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등록명의자 아닌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6도4498, PREC:88다카18641 + +#### R-PROV108-5-13 원고가 그 물건을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자금의 부담, 인도받은 시점, 실제 점유와 관리·운영의 내용을 적는다. 이 요건은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 아니라 내부관계에서의 귀속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12) +- **증명 실무**: 취득 대금 지급 자료, 할부금 납입 내역, 운행일지, 유류비·수리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지입차주가 물건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인 지입차주에게 있으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이므로 두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대내적 확인을 받고서 그것으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88다카18641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의 방어는 ① 약정이 없었다는 부인 ②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해지되었다는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6) ③ 정산금·지입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의 항변(6.3.1)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반드시 넣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등록명의를 원고 앞으로 옮기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 청구를 별도로 구해야 하고, 그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P8 법정 시설대여 물건의 소유권 확인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고, 확인 대상 물건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나 차량**이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된다. + +**P7과 구조가 정반대다.** 지입에서는 등록명의자가 대외적 소유자이지만, 법정 시설대여에서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8-5-14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대여업 등록 사실, 물건의 취득 경위(공급자로부터의 매수)와 대금 지급, 취득 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시설대여업 등록증, 물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연불판매인지 시설대여인지를 먼저 가른다.** 연불판매로 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을 시설대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며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00다40025 + +#### R-PROV108-5-15 그 물건이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대여계약의 체결, 대여시설이용자의 특정, 그 명의로 등록이 마쳐진 일자와 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명의가 원고 아닌 이용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로의 요건**이므로 이를 흠결로 오해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8-5-14) +- **증명 실무**: 시설대여계약서, 등록원부 등본, 이용자의 사용료 납입 내역.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소유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흠결 빈발점**: 이용자 명의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 반대로 이 특례를 지입이나 일반 명의대여에 확장하는 것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00다40025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제3자 또는 이용자의 채권자)의 방어는 ① 시설대여가 아니라 연불판매 또는 할부매매였다는 부인 ② 시설대여계약이 종료되어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는 항변(§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7)이다. 등록명의를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등록이 효력요건인 물건에서 선의취득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독립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P7과 달리 **인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취득 요건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의 권리가 일단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후에 소멸하였다거나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만이 항변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물건을 인도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02 | +| 원고 앞으로 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03 | +|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04 | +| 주권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07 | +| 계좌를 개설한 것은 원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08 | +|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10 | +|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12 | +| 시설대여가 아니라 연불판매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5-14 | +| 우리는 원고의 소유를 다툰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8-4-02 | +| 원고의 취득원인인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8-5-01, R-PROV108-5-03, R-PROV108-5-04, R-PROV108-5-06 | +| 피고가 먼저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8-5-05 | +| 피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8-5-06, R-PROV108-5-07 | +| 신탁의 등기·등록이나 분별관리 표시가 갖추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8-5-10, R-PROV108-5-11 | +| 피고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01, R-PROV108-5-02 | +|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01, R-PROV108-5-02 |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01, R-PROV108-5-02 | +| 피고가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로 전자등록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07 | +| 예금채권이 압류·전부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08 | +|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12, R-PROV108-5-13 | +| 시설대여계약이 종료하여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8-5-14, R-PROV108-5-15 | +| 지입료·정산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하지 않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08-5-13 |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8-5-08 | +|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08-4-03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8-4-03 |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그 지위를 잃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8-4-02, R-PROV108-4-03 | + +**직권 참작사유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지적하더라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확인 대상 권리를 처분하거나 단체가 해산하여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도 같다. 법원이 이 사유를 받아들이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을 한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피고가 다른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미 제기된 이행의 소, 회사가 명의개서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자료, 등록관청의 처리 예정 통지)이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자료로 대응한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 자동차는 원래 우리 것이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취득 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고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3, R-PROV108-5-04, R-PROV108-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은 사실 ② 그 법률행위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였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등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제3자가 악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 6.1.2 피고가 먼저 선박의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갖추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5 +- **요건사실**: ① 피고도 같은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한 사실 ②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사실 ③ 그 시점이 원고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보다 앞서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피고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이전 합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LAW:선박법 + +#### 6.1.3 피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6, R-PROV10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 기재가 적법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주명부의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 다만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자의 명의개서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명의차용 약정이 해지되었다거나 애초에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4다53745, PREC:2017다231980 + +#### 6.1.4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0, R-PROV108-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인 사실 ②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인데 신탁의 등기·등록이 마쳐지지 않았거나,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인데 분별관리 등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전자등록되었다는 주장. 분별관리 장부에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신탁법, LAW:전자증권법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동산 선의취득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거래행위가 있은 사실 ③ 그 거래행위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를 취득한 사실 ④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다는 주장. 거래행위에 무능력·대리권 흠결·착오·사기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주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주장.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요건인 물건이어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고 통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인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문화유산법, PREC:97다48906, PREC:2007다36933, PREC:77다1872, PREC:98다6800, PREC:2016다205373 + +**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주의.** 선의·평온·공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반대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거래행위의 존재도 피고가 증명한다. 양도인의 무권리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먼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 취득의 방법 가운데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요건을 충족하나 **점유개정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한다.** + +#### 6.2.2 도품·유실물의 대가 변상과 상환으로 하는 반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2 +- **요건사실**: ① 6.2.1의 선의취득 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② 그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 ③ 피고가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사실 ④ 피고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과 그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탁물 횡령이나 점유보조자·소지기관의 횡령이어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경매나 공개시장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 피고가 대가 변상을 구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50조에 따라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문화유산법, PREC:91다70 + +**적용 범위의 구별.** 민법 제250조·제251조는 제249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탁물 횡령이나 점유보조자·소지기관의 횡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51조는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된다. 이 항변은 **확인 항이 아니라 병합된 인도 항**을 상환이행으로 바꾼다. 확인 항은 원고 승소로 남는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이 적용되는 세 유형(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에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만 대가 변상과 상환으로 반환을 구하게 된다.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유산에는 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유산이면 언제나 선의취득이 배제된다」고 쓰지 않는다.** + +#### 6.2.3 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1, R-PROV108-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그 동산을 점유한 사실과 점유 개시 시점 ② 10년(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점유의 태양은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주장. 기간 중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점유의 승계로 기간이 통산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23다215590 +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물건에 관한 주의.**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우리 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 공서양속을 이유로 그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 **불법 반출이나 문화적 가치만으로 외국법상 권리취득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판결은 국내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 명제가 아니므로 그 사정거리를 넘겨 인용하지 않는다. + +#### 6.2.4 전자등록주식의 선의취득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한 사실 ② 그 신뢰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실 ③ 피고가 그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로 전자등록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 전자등록 자체가 무권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전자증권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여 민법 제249조의 무과실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일반 동산의 선의취득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는 상법 제359조에 따라 수표법 제21조가 준용되므로 요건 구조가 또 다르다. + +#### 6.2.5 예금채권의 압류·전부 또는 질권 설정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8 +- **요건사실**: 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피담보채권이 있는 사실 ② 그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고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질권 설정이 무효라는 주장 +- **재재항변**: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일정 금액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한다.** + +#### 6.2.6 명의신탁 약정 해지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2, R-PROV108-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해지 사유가 약정 또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해지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6도4498 + +#### 6.2.7 시설대여계약 종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4, R-PROV108-5-15 +- **요건사실**: ① 시설대여계약에 대여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또는 연불판매였던 사실 ② 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대금이 완납된 사실 ③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용료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주장.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 별도의 매매계약과 등록명의 변경이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00다40025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1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료·관리비·정산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채무가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물건의 인도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특약이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이 항변은 확인 항을 좌우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인도의무를 저지할 뿐이고 소유권의 귀속을 부정하지 못하므로, 병합된 인도 항만 배척되고 확인 항은 인용된다. 점유권원의 주장만으로 소유권 확인 자체를 배척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P5의 예금채권**과 같이 확인 대상이 채권인 경우뿐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예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예금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동산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제1항 | 10년 | 점유를 개시한 때 | +| 선의·무과실 점유의 동산 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제2항 | 5년 | 점유를 개시한 때 | +|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 | 민법 제250조 | 2년 | 도난 또는 유실한 날 | +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는 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우리 조문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6.4.1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5-08 +- **요건사실**: ①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는 주장.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 +**항변의 사정거리를 넘기지 않는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없어져 청구가 기각된다. 그러나 시효 항변은 **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지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귀속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8-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과 그 기간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라 지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뢰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국외에 소재하여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알면서 지위를 형성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권리남용이다」라고 적는 대신 위 세 요건사실을 사실 단위로 적는다. 특히 문화유산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기간의 장기성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재항변의 핵심이 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8-4-01 | 확인의 대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다른 물건·권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8-4-02 | 피고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8-4-03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08-5-01 | 원고에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 +| R-PROV108-5-02 | 원고가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1, 6.2.2, 6.2.3 | +| R-PROV108-5-03 | 원고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고 그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취득의 등록이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108-5-04 | 원고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08-5-05 |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08-5-06 | 원고에게 그 주식을 귀속시키는 취득원인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 +| R-PROV108-5-07 |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에 따른 권리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3, 6.2.4 | +| R-PROV108-5-08 |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5, 6.4.1 | +| R-PROV108-5-09 |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8-5-10 |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되고 그 재산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08-5-11 | 신탁이 종료하고 원고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또는 수익자로서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08-5-1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108-5-13 | 원고가 그 물건을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3.1 | +| R-PROV108-5-14 |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108-5-15 | 그 물건이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8-4-01 | 등록원부·선박원부·주주명부 등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예금거래명세, 국가유산 지정서 | 감정인(동산의 동일성·재질·연대) | 검증, 사실조회(등록관청·발행회사·금융기관), 사진·실측 도면 | 사진과 목록만으로는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부족하다. 문화유산은 도난 신고 기록과 대조하여야 특정이 완성된다 | +| R-PROV108-4-02 | 피고의 내용증명, 답변서, 형사 고소장, 명의개서 거절 통지, 이전등록 신청 서류 | 피고 본인신문 | 사실조회(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예정인지) | 소 제기 후 피고가 다툼을 철회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 +| R-PROV108-4-03 |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보여 주는 사건검색 자료, 등록관청·발행회사의 처리 불가 회신 |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의 석명과 직권 조사 | 원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료가 없으면 곧바로 각하될 수 있다 | +| R-PROV108-5-01 | 매매계약서, 기증서, 영수증, 제작 의뢰 계약, 상속인 관계 서류, 사찰 재산대장·성보 목록 | 계약 상대방·입회인 증인신문 | 금융거래 내역 조회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면 문언의 추정력이 소멸한다 | +| R-PROV108-5-02 | 인도확인서, 운송장, 보관 위탁계약서, 보험가입 내역, 세관 신고서 | 운송인·보관자 증인신문 | 검증, 사진 |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의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08-5-03 |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선박원부 등본, 이전등록 신청서 | 등록 대행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등록관청) | 등록원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등록 원인의 무효는 별도로 다투어진다 | +| R-PROV108-5-04 | 선박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선급검사 이관 서류 | 계약 담당자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별도의 보조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 용선·관리위탁계약과 구별되지 않으면 합의의 내용이 다투어진다 | +| R-PROV108-5-05 | 선박등기부 등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지방해양수산청 등록 서류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사실조회(지방해양수산청) | 피고가 양도인이면 이 요건 자체가 불요하다 | +| R-PROV108-5-06 | 주식인수증, 납입금 보관증명,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배달증명 | 명의자·회사 담당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발행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경위) | 인수대금 납입 사실만으로는 실질 주주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8-5-07 | 주권 원본, 주주명부, 전자등록계좌부 사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회사의 승낙서 | 회사 담당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전자등록기관·명의개서대리인) | 주권 미발행 주식에는 법률상 추정이 없어 직접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108-5-08 | 예금계약서, 실명확인 자료, 통장·거래명세, 비법인 단체의 고유번호증 | 금융기관 담당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금융기관) | 자금 출처만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08-5-09 | 특약이 기재된 예금계약서, 금융기관 내부 품의 자료, 서면 합의서 | 금융기관 담당자 증인신문 | 문서제출명령(금융기관 내부 결재 문서) | 출연·통장 관리·이자 수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 +| R-PROV108-5-10 | 신탁계약서, 유언증서, 공정증서, 신탁등기·등록 자료, 분별관리 장부 | 수탁 담당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신탁업 감독기관) |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의 이전이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108-5-11 |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귀속권리자 지정 조항, 이전을 증명하는 객체별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사실조회 | 이전 전에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종료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08-5-12 | 지입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취득자금 출처 자료 | 계약 담당자 증인신문 | 금융거래 내역 조회 | 계약 명칭이 아니라 문언과 목적으로 해석된다 | +| R-PROV108-5-13 | 할부금 납입 내역, 운행일지, 유류비·수리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보험료 납입 자료 | 운전기사·거래처 증인신문 | 검증 | 대내적 귀속만 증명되고 대외적 소유권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8-5-14 | 시설대여업 등록증, 물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세금계산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사실조회(금융위원회 등록 사항) | 연불판매였다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08-5-15 | 시설대여계약서, 등록원부 등본, 사용료 납입 내역 | 이용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등록관청) | 이용자 명의 등록 자체는 흠결이 아니라 요건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확인 대상 목록과 사진(별지 목록과 대응). 갑 제2호증 등록원부·선박원부·주주명부·예금거래명세 등 귀속을 공시하는 공적 자료. 갑 제3호증 취득원인 계약서 또는 상속·인수 관계 서류. 갑 제4호증 대금 지급 자료. 갑 제5호증 인도·교부·등록·전자등록을 증명하는 자료. 갑 제6호증 피고가 귀속을 다툰 사실을 보여 주는 통지·답변·고소 자료. 갑 제7호증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증명하는 규약·대표자 선임 자료(단체가 원고인 경우). 갑 제8호증 국가유산 지정서·도난 신고 접수증(문화유산인 경우). 갑 제9호증 신탁계약서와 신탁등기·분별관리 자료(P6). 갑 제10호증 시설대여업 등록증과 시설대여계약서(P8). + +경로별로 갑 제2호증과 갑 제5호증의 내용이 달라진다. P1은 인도 자료가, P2는 등록원부가, P3은 이전 합의와 등기·선박국적증서가, P4는 주권 또는 전자등록계좌부가, P5는 실명확인 자료가 각각 그 자리에 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 보조 수단이다. 등록관청(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발행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국가유산청, 신탁업 감독기관에 대한 조회로 귀속 관련 공부의 기재와 그 변동 경위를 확인한다. +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보유한 계약서 원본, 금융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회사의 명의개서 신청 서류철에 대하여 쓴다. 특히 P5의 R-PROV108-5-09는 금융기관 내부 자료 없이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다. + +**감정**은 유체동산의 동일성·재질·제작 연대·시가를 다툴 때 쓴다. 문화유산은 도난 당시의 사진·실측 기록과 현물의 대조가 감정의 핵심이다. + +**검증**은 물건의 현존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할 때 쓰고, 인도청구를 병합한 사건에서 집행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도 기여한다. + +**증거보전**은 물건이 반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국외 반출이 우려되면 보전처분과 병행한다. +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단체의 실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확인의 이익도 마찬가지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손해액 산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원용할 자리가 없고, 권리 귀속의 증명을 완화하는 범용 규칙으로 쓸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물건을 은닉하여 검증을 방해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환·추정은 다음 셋이며 그 밖의 요소에 확장하지 않는다. + +| 조문 | 추정되는 것 | 깨는 방법 | +|---|---|---| +| 민법 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한 보유(동산) | 전제사실인 점유는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본증으로 불취득·상실을 증명 | +| 상법 제336조 제2항 | 주권 점유자의 적법한 소지 |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라는 점 |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 합치를 증명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가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증명이 끝내 곤란하면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UNKNOWN`으로 남긴다. 확인청구에서 권리 귀속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되고, 확인의 이익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된다. 두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특정된 물건 또는 권리의 원고에 대한 귀속**이라는 법률관계의 존부만이 확정된다. 취득원인의 존부, 피고의 점유권원의 존부, 병합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P7은 여기에 더하여 실체법상 인적 범위가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로 한정된다.** 대외적 소유자는 여전히 등록명의자이므로 제3자에게 그 확인판결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귀속만 확정된다. 소급효는 없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귀속이 바뀌면 새로운 소로 다툴 수 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항변이 배척되었다는 이유 판단은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 +**형성력도 없다.** 확인판결로 등록이 이전되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탁재산의 귀속이 새로 변동되지도 않는다. 확인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할 뿐이다. + +### 9.2 보전처분 + +확인청구권 자체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신청하는 보전처분은 **병합하거나 병합할 예정인 이행청구권 또는 소유권 그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한다. + +|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 점유가 이전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 |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이전등록청구권 | 등록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회복이 곤란하다는 사정 | +|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 소유권 그 자체 | 반출·훼손·국외 이전의 우려 | +|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 주주권 | 제3자에게 양도되어 선의취득이 성립할 우려 | +| 예금채권 가압류 | 예금채권 | 인출로 인한 집행 곤란 | +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소명 사항은 다르다. 본안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증명하지만, 보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병합된 이행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집행방법이 생긴다. 유체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등록물건의 이전등록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의사표시도 같은 방법으로 실현된다. 예금의 반환은 금전집행이다. + +**확인판결을 인도의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다.** 확인 항만 인용받고 나중에 인도를 구하려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물건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면 처음부터 인도청구를 병합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확인 항을 제1항으로 두고 이행 항(인도·이전등록·명의개서)과 부수 항을 그 뒤에 붙인다. 확인청구와 이전등록·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둔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구하지 않는다. + +**대상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임을 전제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이유 3.가.). 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면 그 항은 배척된다. 계약상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만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 +**소변경.** 확인 대상 객체나 권리의 종류를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단독소유 확인에서 지분 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감축이다. 법원은 단독 소유임의 확인 청구에 지분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 전부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물건에 관한 것이면 하나의 절차에서 귀속이 확정되므로 실무상 바람직하다. + +**다수당사자.** 확인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그 형태를 구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를 다투는 소는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 +**이중회복 통제.** 확인청구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회복의 문제가 직접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사용이익과 손해를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물건에 관하여 P2와 P7의 확인을 같은 원고가 함께 구하는 것은 인적 범위가 다른 두 확인을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로 정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한 문단으로 적고, 확인 대상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R-PROV108-4-01). 단체가 원고이면 규약·대표자·기본재산으로 실체를 밝힌다. +2. **원고의 권리 취득.** 해당 경로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요건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취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을 먼저 적고(R-PROV108-5-01, 5-04, 5-06, 5-10, 5-12, 5-14), 이어 그 객체에 관하여 법이 정한 권리변동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는다(R-PROV108-5-02, 5-03, 5-05, 5-07, 5-08, 5-11, 5-13, 5-15). **취득의 원인행위만 적고 권리변동 요건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흠결이다.** +3. **원고가 현재까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취득을 적으면 족하고, 상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4. **피고가 다투는 내용과 확인의 필요.** 피고가 언제 어떤 근거로 귀속을 다투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R-PROV108-4-02), 다른 수단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R-PROV108-4-03).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권리 귀속 자체에 다툼이 남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음을 한 문장으로 밝힌다. +5.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단체의 당사자능력, 회사를 피고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 공유지분의 범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가른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개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원고 또는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먼저 적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장으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2. **부인.** 원고의 취득 요건 각각에 대하여 「인도받은 일이 없다」·「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주권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의 형태로 적는다. 「그 물건은 원래 우리 것이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이 항에 쓴다. +3. **항변.** 권리장애(6.1), 권리멸각(6.2), 권리저지(6.3), 기간·시효(6.4), 신의칙·권리남용(6.5)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를 붙여 열거한다. 선의취득 항변에서는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원고가 악의를 주장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적는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반대 방향으로 짜인다. 부인에 대하여는 증거로 대응하고, 항변에 대하여는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확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청구취지,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능력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 변론 단계에서 확인 대상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108-5-01부터 5-15까지 중 그 경로에 필요한 요건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선의취득·취득시효 등 피고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단독소유 확인을 구하였으나 지분만 인정되는 경우 |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전부 기각이 아니다)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소각하가 아니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본이며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 +| 상황 | 규칙문서 참조 절 | +|---|---| +| 청구 방향과 사건종류 적합성의 최상위 판정 | 1(최상위 원칙), 4(마스터 결정트리) | +| 객체별 유형 분류 | 3(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배열 순서 |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당사자 표시와 객체별 권리 귀속 | 6(당사자 구조와 권리 귀속 규칙) | +| 별지 목록의 특정 요소 |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경로별 Leaf와 문형의 대응 |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표준 문형 본문 |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 +| 금지 사항 | 12(금지 규칙) |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셋이다. 첫째, 객체별 술어의 구분(물건은 「소유임을」, 주식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예금채권은 「귀속함을」)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요건과 일치한다. 둘째, P7의 대내적 확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는 규칙이 대외적 소유자가 등록명의자라는 판례와 일치한다. 셋째,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규칙이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다는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판정과 일치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확인이다.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지 않으며 판결효과는 기판력에 그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여덟 경로로 갈랐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객체가 달라지면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 자체가 달라지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확인 대상의 특정, 피고가 다투는 사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셋이며 여덟 경로 전부에 실제로 공통된다. 객체별 취득요건은 하나도 §4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3개(전부 소송요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5개(전부 권리근거)를 부여하였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0 표에서 부인 9행, 권리장애 4행, 권리멸각 7행, 권리저지 1행, 기간·시효 1행, 신의칙·권리남용 1행, 직권 참작사유 2행으로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3은 기간제한이 실재하지 않아 세 값이 3분 값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은 없다. 도품·유실물의 2년, 동산 취득시효,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본안 판단 사유이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에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 표의 해당 열은 전부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어 적었고 집행력은 없다고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본문에 인용한 판례 33건이 전부 등재되었고, 21건은 전문을 확인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간 공통요소가 없는데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객체별 취득요건을 「원고가 그 물건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해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그 절이 허사가 되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08-5-01은 승계취득·원시취득·포괄승계의 택일 요건이고, R-PROV108-5-07은 주권 미발행·주권 발행·전자등록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인도받은 일이 없다」·「등록이 마쳐진 일이 없다」·「주권을 교부받은 일이 없다」·「그 물건은 원래 우리 것이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확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청구취지는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확인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도 형성력도 없다. 확인판결로 등록이 이전되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적극 확인만 다루고 부존재확인형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251조의 대가 변상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항변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제공을 미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이 없고, 시효·제척기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조문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원용할 자리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9.4에서 인용한 두 명제는 공간된 판시사항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 있으므로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집행방법과 부수급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고, 조회하지 못한 항목만 `UNKNOWN`·`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사건종류명 말미의 「등」은 객체의 개방형 열거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객체가 들어오면 그 객체의 권리변동 규율을 확인하여 여덟 경로 중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대응하는 경로가 없으면 새 경로로 세운다. 「등」을 이유로 P1의 유체동산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기간제한이 실제로 없어서 `없음`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적과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지적은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1. **사건종류명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무너진다.** 「불상·신탁·자동차 등」은 객체의 예시이고, 객체가 달라지면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 통째로 달라진다. +2.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매매계약서를 내고 인도·등록·주권 교부·계좌간 대체를 빠뜨리면 소유권 취득이 완성되지 않는다. +3. **지입과 법정 시설대여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지입에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대외적 소유자이고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지만, 법정 시설대여에서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4. **P7의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빼면 대외적 소유권까지 확정된 것으로 오독된다.** +5. **동산에 명의신탁을 인정하면 경로가 붕괴한다.** 동산에는 공부상 공시가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예외를 모든 등록물건에 적용하면 요건이 창작된다.** 그 법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된다. +7. **자동차에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을 곧바로 적용하면 배척된다.** 등록이 효력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도와 선의취득이 열린다. +8. **선의취득 항변에서 무과실을 추정된 것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선의·평온·공연뿐이고 무과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9.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현실의 인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10. **「문화유산이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고 쓰면 적용범위를 넘는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은 지정 문화유산, 도난·유실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세 유형에만 적용된다. +11.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물건에 국내법만 적용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 +12.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과거의 권리 취득과 단체의 동일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 심사는 별개이고 기준 시점도 다르다. +13.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를 전면 금지로 확대하면 최신 판례와 어긋난다.**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14.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면 소송물이 어긋난다.** 상속 개시와 동시에 준공유가 되므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한다. +15. **예금·예탁금에 「소유임을 확인한다」를 쓰면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귀속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16. **출연과 통장 관리만으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주장하면 배척된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17.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배척된다.**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8.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붙이면 그 항이 배척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19. **토지·건축물대장에 결부된 확인의 이익 부정례를 동산·주식·예금에 옮기면 근거 없는 각하 논리가 만들어진다.** +20.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를 단독으로 확인 구하면 각하된다.** 자기 지분에 한하여 구하고, 전체를 구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 | 조문 | 시행일·공포 | URL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8조, 제178조, 제184조,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6조, 제197조, 제200조, 제213조, 제246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62조, 제275조~제277조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인용 조문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 +| 상법 | 제64조,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52조, 제359조, 제743조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제743조는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합의주의를 정하고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를 제3자 대항요건으로 한다 | +| 신탁법 | 제2조,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101조 | 법률 제15022호, 2018. 11.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98564 | 제101조 제4항은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0조, 제35조, 제37조 |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561 | 제35조 제1항 법률상 추정, 제2항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제5항 선의·무중과실 취득 | +| 자동차관리법 | 제6조 |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989 | 조회 응답에서 검색 결과의 현행 판 시행일(2026. 6. 16.)과 조문 조회의 시행일자(2026. 12. 17.)가 달랐다. 제6조는 이번 개정문의 대상이 아니고 조문 본문은 종전과 같다 |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공포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763 | 조문 조회의 시행일자가 2027. 2. 28.로 표시되었다. 등록 규율의 골자는 종전과 같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3조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7267 | 제1항은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의 등록을 허용하는 특례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5항 |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0423 | 제3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 규정은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신설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다. 그 전에 개설된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52조, 제202조, 제216조, 제21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4조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제250조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87조 제5항 | 법률 제21335호, 2026. 6. 2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305 |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에 대응하는 현행 규정이다. 배제 대상은 각 호의 세 유형에 한정된다 | +| 선박법 | 제8조, 제8조의2 | 법률 제18957호, 2023. 6. 1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43141 | 제8조의2는 소형선박에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의 등록 신청 의무를 정한다 | +| 선박등기법 | 제2조, 제3조 | 법률 제20435호, 2025. 1. 3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83 |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에 적용된다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가 `true`인 항목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여 판시를 대조한 것이고, `false`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을 조회로 확인하고 판시는 공간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로 확인한 것이다. 상태는 전부 「유효」이며 변경·폐기가 확인된 항목은 없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4다202652 | 2025. 6. 5.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R-PROV108-4-02 | 유효 | true | +| 2025다211120 | 2025. 9. 11. | 공동상속 주식은 상속 개시 시 준공유가 되고,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08-4-03 | 유효 | true | +| 2016다240338 | 2019. 5. 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 취득자는 취득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108-4-02, R-PROV108-4-03, R-PROV108-5-06 | 유효 | true | +| 2011다109708 | 2013. 2. 14.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명의인이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면 실질 주주가 명의인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08-5-06 | 유효 | true | +| 2016다245142 | 2020. 6. 4.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이유 1.가.) | R-PROV108-4-03 | 유효 | true | +| 2012다87898 | 2016. 5. 24. | 자기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8-4-03 | 유효 | true | +| 91다5716 | 1991. 5. 28.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기간 경과만으로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R-PROV108-5-01 | 유효 | true | +| 2010다87641 | 2011. 3. 10. |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8-4-01 | 유효 | true | +| 2019다278433 | 2021. 6. 24.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한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3.1의 당사자능력 판정에 쓴다 | 유효 | true | +| 2014다53745 | 2016. 8. 29.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08-5-06, R-PROV108-5-07 | 유효 | true | +| 2017다231980 | 2019. 8. 14.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다투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 R-PROV108-5-07 | 유효 | true | +| 2016다220044 | 2016. 7. 29. | 자동차 인도청구는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인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이유 3.가.)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1.4와 §9.4의 범위 한정에 쓴다 | 유효 | true | +| 2006도4498 | 2007. 1. 11. | 자동차·중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나,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 R-PROV108-5-12 | 유효 | true | +| 94다16175 | 1994. 10. 11. | 동산에는 공부상 소유관계 공시가 없어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 R-PROV108-5-01 | 유효 | true | +| 2016다205373 | 2016. 12. 15.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는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도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 R-PROV108-5-03 | 유효 | true | +| 97다48906 | 1999. 1. 26. | 제3자가 보관하는 동산은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R-PROV108-5-02 | 유효 | true | +| 91다70 | 1991. 3. 22. |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완성 시이고, 위탁물 횡령·점유보조자 횡령은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51조도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 R-PROV108-5-01, R-PROV108-5-02 | 유효 | true | +| 88다카18641 | 1989. 9. 12. | 지입한 중기는 내부관계에서는 지입차주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손해배상은 지입회사의 권한이다 | R-PROV108-5-12, R-PROV108-5-13 | 유효 | true | +| 2000다40025 | 2000. 10. 27. | 법정 시설대여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 R-PROV108-5-14, R-PROV108-5-15 | 유효 | true | +| 2023다215590 | 2023. 10. 26. | 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녀도 달리 보지 않으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 R-PROV108-5-01, R-PROV108-5-02 | 유효 | true | +| 2008다45828 | 2009. 3. 19.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제3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결) | R-PROV108-5-08, R-PROV108-5-09 | 유효 | true | +| 94다35008 | 1994. 11. 11. |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R-PROV108-4-03 | 유효 | false | +| 2002다11847 | 2002. 9. 24. |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소유권 자체의 부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08-4-03 | 유효 | false | +| 2017다278385 | 2020. 6. 11.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고,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주권 귀속 다툼도 소유권 귀속의 문제다 | R-PROV108-4-03 | 유효 | false | +| 2018다292975 | 2019. 7. 10.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주주 지위를 다투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08-4-03 | 유효 | false | +| 2019다267204 | 2020. 12. 10. |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고 금융기관이 확인하였다면 계약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다 | R-PROV108-5-08 | 유효 | false | +| 2012다30861 | 2012. 7. 26.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당사자라는 법리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다 | R-PROV108-5-09 | 유효 | false | +| 98다6800 | 1998. 6. 12. | 선의취득의 요건이 구비되면 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 R-PROV108-5-01 | 유효 | false | +| 2007다36933 | 2008. 5. 8. |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거래행위를 통하여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현재 점유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다 | R-PROV108-5-01 | 유효 | false | +| 77다1872 | 1978. 1. 17. |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를 요하고 점유개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R-PROV108-5-02 | 유효 | false | +| 2017다221501 | 2018. 10. 12. |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과 압류명령 집행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 R-PROV108-5-07 | 유효 | false | +| 2015다222920 | 2020. 12. 24. | 사찰의 종단소속관계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갈린다 | 해당 없음 — 요건이 아니라 §3.1의 당사자능력 판정에 쓴다 | 유효 | false | +| 92다11176 | 1992. 11. 24. | 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사건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08-5-01 | 유효 | false | + +조회 경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이고, 사건번호는 반환된 값과 정확히 대조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고,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 경계를 잡았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처분문서의 문언 해석 규범. R-PROV108-5-01, 5-12의 증명 실무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물반환청구의 요건사실과 점유할 권리의 항변성. 병합 인도청구의 구조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6.3.1의 성질 판정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민법 제200조의 적용 범위와 추정을 깨는 방법. R-PROV108-5-02 | +| 가) 긍정례 | p.318~320 | §3.2의 긍정 판정표 | +| 나) 부정례 | p.320~322 | §3.2의 부정 판정표와 대장 결부 부정례의 사정거리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과 청구원인사실 2항목. §4의 편성 근거 | +| (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 p.347~349 | P7의 대내적 귀속과 동산 명의신탁 불가 |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p.383~385 | 6.2.1의 요건사실 4항목과 증명책임 배분 |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p.385~385 | 6.2.1의 재항변 | +|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p.385~386 | 6.2.2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3.1의 세 심사 분리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1.4와 §9.4의 대상청구 배제 | +| 1) 당사자 확정 | p.939~941 | P5의 요건과 추정 구조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R-PROV108-5-07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R-PROV108-5-07의 제3자 대항요건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1074 | 5.P4.1의 두 국면 구분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6.1.3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P4 전반과 §3.2의 주식 관련 판정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49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신탁에 관하여는 제13판에 전용 목이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신탁법 조문과 판례로 P6을 구성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서비스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 여부로 법령일련번호를 확정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서비스 | 조문 본문, 시행일자, 공포번호, 개정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서비스 |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과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 12.6 학설 + +본문 요건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는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격리한 것이다.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의 성질.** 판례는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에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를 주주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13판은, 상법 제337조는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추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에서는 법률상 추정의 근거가 될 규정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영향이 없는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 문서는 판례를 따라 6.1.3을 권리장애 항변으로 편성하였다. +2.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판례는 이를 긍정하나 제13판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서는 소극적 확인을 다루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의 추정이 대세적인지.** 제13판은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적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문언에 비추어 명의자 소유의 법률상 추정력이 대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가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는 조문 문언대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만 적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_1` 한 건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 2 | 항공기의 소유권 변동 요건 | UNKNOWN — 항공안전법의 등록 관련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 규칙문서는 항공기를 P2의 대상으로 열거하나 이 문서는 항공안전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P2의 표지사실에서 항공기를 빼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만 적었다.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 3 | 소형어선의 등록 규율 | UNKNOWN — 어선법의 등록 관련 조문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 선박법 제8조의2의 소형선박과 어선법의 소형어선이 같은 규율을 받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시행일 표시 | UNVERIFIED — 검색 응답과 조문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가 서로 달랐다 | 검색 응답은 현행 판 시행일을 2026. 6. 16.로, 조문 조회 응답은 2026. 12. 17.로 표시하였다. 제6조는 개정문의 대상이 아니고 본문은 종전과 같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표시 자체는 미해소로 남긴다 | +| 5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시행일 표시 | UNVERIFIED — 조문 조회 응답의 시행일자가 2027. 2. 28.로 표시되었다 | 위 4와 같은 성질의 표시 문제다.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골자는 종전과 같다 | +| 6 |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 | UNKNOWN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의 선의취득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2.4는 조문만으로 구성하였다. 판례가 축적되면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 +| 7 | 개별 취득 시점의 외국법과 경과규정 | UNKNOWN —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다 |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물건에서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소재지법을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 +| 8 |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와 전통사찰 동산 양도 허가의 사법상 효과 | UNKNOWN — 규제 위반이 사법상 귀속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1.4에 소유권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고만 적었고 본문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 +| 9 | 확인 대상 특정의 흠결 효과 | UNVERIFIED —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경계에 관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적었으나 이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은 특정 여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판시할 뿐 단계별 효과를 나누지 않았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문언에서 소장 단계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 +| 10 | T1에 머문 판례 12건 | UNVERIFIED — T2 전문 확인 상한(25회) 안에서 21건만 전문을 열었다 | 12.2에서 `fulltext_verified`가 `false`인 12건이다. 모두 공간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로 명제를 확인하였고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는 T2 항목을 우선 배치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4e33b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 @@ -0,0 +1,1100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23" +case_kind_name: "사용료 청구" +case_kind_slug: "sayongry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유상 사용계약에 기한 약정 사용료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18", "LAW:민법:633", "LAW:민법:63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무권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PREC:2017다22074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위법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공유관계에서 지분 상당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21다252458", "PREC:2017다257067"]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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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는 집행방법 기재가 필수다. 다만 이 사건종류는 장래 발생할 사용료·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가 되는 부분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독립 쟁점이 된다. 그 심사는 §3.2(확인의 이익)에서 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용료"라는 명칭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이 계약인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인지에 따라 요건사실·증명책임·소멸시효·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모두 달라진다. 아래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유상 사용계약에 기한 약정 사용료청구권 | 민법 제618조, 제633조, 제630조 제1항 |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 차량·기계·가설재의 대여료, 시설·공간·광고면의 약정 사용료, 소프트웨어·저작물의 계약상 이용료 | 계약상 사용료채권의 이행청구권 | 확정 원금의 단순이행. 지급기 도래분 한정 | +| P2 | 무권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2012다71978,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 처음부터 권원 없는 토지·건물 점유,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공작물 소유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과거 확정금 + 인도 완료일까지의 정기금 | +| P3 | 위법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 2019다252042 | 인도거절권능을 상실한 뒤의 점유 계속, 위법한 무단 점거·전용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과거 확정금. 훼손·영업손해는 별개 항목 | +| P4 | 공유관계에서 지분 상당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263조, 제741조 / 2021다252458,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 일부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 제3자의 공유물 무단점유, 집합건물 공용부분·대지의 배타점유 |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지분비율로 산정한 확정금 + 정기금 | +| P5 |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대부계약·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 일반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점유·사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의 확정금 + 정기금 | + +경로 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5.P5 블록과 1:1로 대응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실재한다. 무권원 점유는 P2와 P3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두 청구는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유물 무단점유는 P2와 P4를, 국유 일반재산 무단점유는 P2와 P5를 동시에 충족한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동시에 충족되는 경로들은 선택적 병합으로 세운다. |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국면은 따로 있다.** 계약의 효력이나 종료 시점 자체가 다투어져 P1과 P2가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P1을 주위적으로, P2를 예비적으로 세운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과 종료 이후의 기간은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약정 사용료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여 구하는 것은 이중 회수이며 병합의 문제가 아니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다룬다. + +경로별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이 다르므로, 병합형태를 정한 뒤에는 반드시 §4.4(부수급부: 구간표)로 돌아가 경로별 구간을 다시 확인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목적물의 성질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목적물이 임대차의 대상이고 청구원인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1은 임대차 이외의 유상 사용계약(대여·라이선스·시설사용)까지 포섭하며, 임대차 차임에 관한 법리는 그 사건종류와 공유한다. | +| 지료 청구 | PROV-053 | 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법정 또는 재판상 결정되는 대가이므로 별개다. 이 문서는 용익물권에 기한 지료를 다루지 않는다. | +| 관리비 청구 | PROV-006 |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분담금은 사용의 대가가 아니다. 사용료에 관리비를 숨겨 합산하지 않는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당이득 일반을 표지로 하는 사건종류다. 반환 대상이 목적물의 사용이익(차임 상당액)인 경우가 이 문서의 P2·P4·P5이고, 급부부당이득 일반은 그 사건종류다. | +| 변상금 청구 | PROV-013 | 국유·공유재산 변상금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부과·징수하는 공법상 채권이다. 이 문서의 P5는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양자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PROV-058 | 산업재산권 특별법상 실시대가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1은 계약으로 정한 이용료·실시료에 한한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사용이익 상당액을 넘는 훼손·멸실·영업손해는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3은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차임 상당 손해에 한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행정청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쟁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그 납부액의 반환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연체료와 국유·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연체료 자체의 징수. 그 징수는 공법상 절차에 따르며, 이 문서의 P5는 대부·허가 없는 무단점유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저작권법·특허법 등 지식재산 특별법상 손해액 추정·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청구. 계약으로 정한 이용료·실시료만 P1에 포섭한다. 부동산 임료 산식을 지식재산권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출판허락계약의 인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액을 구하는 형성청구. 명문 근거가 없고 민법 제628조를 유추할 수 없다. +- 목적물의 반환·인도·철거 청구 자체의 요건사실. 이 문서는 그에 부대하여 구하는 금전청구를 다루며, 반환·인도·철거의 요건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에 있다. +-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설정 대가와 그 증감 청구.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구하더라도 계약상 사용료청구권(P1), 부당이득반환청구권(P2·P4·P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P3)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유재산에 관하여도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을 달리하여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목적물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인도 시까지의 청구 전부에 미친다. 다만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로 다툰다. 이 통제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경로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가를 상향하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다.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기산일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므로, 확장 시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을 부분별로 나누어 다시 세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3-5-01 + R-PROV023-5-02 (또는 R-PROV023-5-03) | 과거 확정 사용료의 단순이행 | 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 10.1 | +| R-PROV023-5-04 + R-PROV023-5-05 + R-PROV023-5-06 | 과거 확정 부당이득금의 단순이행 |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 10.2 | +| 위 조합 + 변론종결 후에도 점유 계속이 확실히 예상됨 | 과거 확정금 + 인도 완료일 또는 점유 상실일까지의 정기금 | 없음 | 4, 10.3 | +| R-PROV023-5-08 + R-PROV023-5-09 + R-PROV023-5-10 | 과거 확정 손해배상금의 단순이행 |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 10.1 | +| R-PROV023-5-11 + R-PROV023-5-12 + R-PROV023-5-13 | 원고 지분비율로 산정한 확정금의 단순이행 |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 10.2 | +| R-PROV023-5-14 + R-PROV023-5-15 + R-PROV023-5-16 |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의 단순이행 |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 10.2 | + +부대청구 문언의 정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다. 위 표의 셀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목적물, 사용부분과 면적, 기간, 단가, 지급단위로 한다. 토지 일부는 지번만으로 부족하고 면적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한다. 차량·장비·자재는 명칭,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으로 특정한다. + +**장래 정기금** — 종기는 집행기관이 별도의 실체법 판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족하다. 반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2015다244432).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기는 형태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장래분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은 원금 지급문만 두고,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의 지체는 별개 문제로 남긴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국면은 목적물 반환·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보증금 반환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보유하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P3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P2로만 구할 수 있으며 그때 원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23-5-07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 +**구제한계** — 형성청구로 사용료의 감액을 구하는 것은 명문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 이용료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를 감액하는 주문을 낼 수 없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한함)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사용료채권자 또는 사용이익의 귀속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원칙적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단계에서 판단하고 각하하지 않는다. + +적격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소송담당이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사용료채권 행사,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위임의 존부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채권양도로 사용료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양수 사실은 본안 문제다. + +피고적격도 주장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단순 동거인, 종업원, 점유보조자, 현장 출입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료채무자가 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장래 발생할 사용료·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는 것이 통례이고, 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독립한 소송요건이 된다. +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②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2022다286786).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발생한 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때까지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제3자가 따로 있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 발생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 대표적인 부적법 사례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다섯 경로 어디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사용료·사용이익 반환청구권에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소멸시효**: 실재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므로, 요건과 기간·기산점의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이 항에서는 절차효과만 확정한다. 곧 사용료 청구에서 기간 도과는 언제나 본안 판단으로 흡수되며,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일은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의 사용이익에 관한 청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문제되고, 계약상 사용료는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 +중복소송과 기판력에서는 이 사건종류 특유의 두 문제가 있다. + +첫째,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이다.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로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의 변경을 구한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둘째, 기간을 나눈 후소다. 과거 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반면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경로만 바꾸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별개 소송물이더라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서 목적물, 사용부분, 청구기간, 금액 또는 단가와 지급단위, 장래분의 종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흔한 흠결은 세 가지다. 토지 일부를 지번만으로 표시한 경우, 장래 정기금의 종기를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표시한 경우, 복수 피고의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른데도 「연대하여」로 묶어 각 피고의 급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없다는 판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P1에서는 사용료 약정을 포함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고 피고가 목적물을 현실로 사용·수익하였는지는 요건사실이 아닌 반면, P2·P3·P4·P5에서는 피고의 점유·사용이 청구권 발생의 핵심 요건이다. 원고 측 지위도 P1은 계약상 채권자이고 나머지는 소유권·사용수익권·공유지분권·재산관리권이라는 물권적 지위여서 규범적 근거가 다르다. 두 축을 「사용의 대가를 취득할 지위」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부담하는 지위」로 추상화하면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위장 요건이 되므로,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공통 서술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다섯 경로 모두에 실재한다. 원금의 발생근거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지체의 기산사건도 다르며, 구간을 나누지 않고 단일 이율로 청구하면 과잉 또는 과소가 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1 | 각 사용료 지급기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연 6분 | 민법 제397조 제1항 및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일 2026-07-23) | +| P1-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 P2-1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2-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 P3-1 | 각 손해가 발생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3-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 P4-1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4-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 P5-1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5-2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분]: "없음" + +**법적 성질** — P1의 부수급부는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P2·P4·P5의 첫 구간은 악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고, 그 전 기간의 이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한 것이다. P3의 첫 구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며 손해 발생일이 곧 기산일이다. + +**원본의 기초** — P1은 각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액이고, P2·P3·P4는 구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며, P5는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지급기별·구간별로 원금과 기산일이 각각 다르므로,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기산일을 나눈다. + +**악의 수익자의 이자 기산점**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다(민법 제749조 제1항). 그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 제749조 제2항과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의제에 따르되, 법문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새긴다(2016다242273). 악의 시점을 소급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임료 감정 결과에 따라 비로소 액수가 확정되는 P2·P4·P5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아니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P1의 약정 사용료와 P2의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P2와 P3도 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는 하나만 회수한다. P5에서는 행정상 변상금으로 이미 회수된 부분을 민사 부당이득에서 공제한다. 변상금의 할증분을 민사청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원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지연손해금이 같은 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아래 다섯 블록이 모두 존재한다. 요건 문장은 이 절에만 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과 §8(증거계획)은 요건 ID로만 참조한다. + +### 5.P1 유상 사용계약에 기한 약정 사용료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의 사용관계가 성립하였고, 청구기간이 그 계약의 **존속 중**에 속한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무상 사용을 허락한 관계는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계약유형은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는다. 차량·기계·가설재·자재의 대여, 시설·객실·공간·광고면의 사용, 소프트웨어·저작물·상표의 이용허락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갈리므로(§6.4(기간·시효 항변) 참조), 계약유형의 확정은 시효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다.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기간은 이 경로가 아니다.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이 이 경로를 연장하고, 없으면 5.P2 또는 5.P3으로 넘어간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구간은 종료 후에도 이 경로에 남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 이외의 유상 사용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이며, 사용의 대가를 약정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당사자, 목적물과 사용범위, 사용기간, 단가와 산정주기, 지급기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사용료 액수 또는 그 산정기준은 계약 내용의 일부이므로 이 요건에 포함된다. 사용량 연동형이면 산정 단위(시간·일·회차·주행거리·톤수·생산량)와 정산조건을 함께 특정한다. 부가가치세·관리비·유류비·운송비의 포함 여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다투어질 때에만 별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은 권리근거사실이다.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민법 제633조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특약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2의 지급기 산정 기초가 된다) /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23-5-03) +- **증명 실무**: 계약서, 발주서·견적서·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용료 입금 내역, 작업일보·계량기록·배차표·가동기록·판매자료. 계약서가 없으면 반복된 입금과 청구서 수수로 묵시적 성립을 세운다. 반증의 방어선은 무상 사용 승낙, 대리권 흠결, 사용료 액수의 미확정이다. +- **흠결 빈발점**: 단가는 있으나 산정주기와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아 지체 기산일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월정액 계약에서 실제 가동일수로 임의 감액하거나 일할계산 기준 없이 월액을 30으로 나눈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경우가 흔하다. 어느 경우에도 청구의 일부가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3, BOOK:RF13:865-872 + +#### R-PROV023-5-02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각 사용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3조. 차임은 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지급기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의 도래로 족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행사된 구간은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가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임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지급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내용증명, 증액청구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지급기가 회차마다 다르면 별지 계산표로 회차·원금·기산일을 병렬 제시한다. +- **흠결 빈발점**: 미도래분까지 원금에 합산하는 것, 증액 차임의 이행기를 법원의 차임 결정 시로 잡는 것, 계약 개시·종료·단가 변경·일부 반환 시점에서 구간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633, LAW:민법:628, BOOK:RF13:132-142, BOOK:RF13:865-872 + +#### R-PROV023-5-03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대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원고의 전대 동의, 임차인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각각 특정한다. 이때 피고가 부담하는 차임의 상한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과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중 낮은 쪽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23-5-01).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 요건이 R-PROV023-5-01을 대신한다. +- **증명 실무**: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또는 동의의 묵시적 표시 자료, 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차임이 감액되었다면 피고는 변경된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변경 전 차임을 전제로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을 직접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다. 이때 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여전히 가지므로,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630, BOOK:RF13:865-87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5, 6.2.1, 6.2.2, 6.3.1, 6.3.2, 6.4.1, 6.4.2에 블록으로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사용료의 지급 또는 보증금·기지급금과의 공제·상계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다만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보증금의 존재만을 들어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2016다211309). +-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권리저지 항변이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도 같다. +- 계약의 유형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린다.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처럼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채권은 월 단위 지급 약정이 있어도 민법 제164조 제1호의 1년이다(2019다271012). +-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이 경로에서 이유 없게 되고 5.P2로 옮겨가는데, 그때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과거 확정 사용료의 단순이행이 기본이다. 장래 회차분은 이행기한부 채권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만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되고, 5.P2의 장래분보다 요건이 가볍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1, P1-2 구간을 따른다. 이 경로 고유의 변형은 두 가지다. 첫째,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 첫 구간에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인 이상 그에 따른다. 둘째, 연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날이다(2009다39233).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변형]: "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무권원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유·사용을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사용이익의 귀속주체였다는 것이 표지다.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계속 점유, 처음부터 권원 없는 점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상태가 전형이다. + +이 경로는 **침해부당이득**이다. 따라서 급부부당이득과 달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고,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 배분을 뒤집어 원고에게 권원 부존재의 증명을 지우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급부의 청산으로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국면은 성질이 다르다. 그때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무효·취소 사유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이 문서는 목적물의 사용이라는 침해 국면을 다루므로, 급부 청산형은 PROV-020(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의 영역으로 넘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3-5-04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손실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특정하고 원고의 권리 취득일과 상실일을 특정한다. 청구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보유기간별로 구간을 나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6의 손실 산정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건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도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2012다4633). +- **흠결 빈발점**: 소유권 취득 전 기간까지 청구하는 것, 공유물인데 지분을 밝히지 않고 전부를 구하는 것(그 경우는 5.P4로 간다),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4633, BOOK:RF13:955-970 + +#### R-PROV023-5-05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익을 얻고」에 대응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개시일과 종료일, 점유 부분과 면적을 특정한다. 소유자가 인도청구에 부대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외에 별도로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본다(2012다71978).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반환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형식적 점유만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기각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점유·사용 그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이 인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6과 함께 이익·손실·인과관계를 구성한다) +- **증명 실무**: 현황 사진, 측량감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사업자등록, 전기·수도 사용내역,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지상 건물·공작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열쇠 보유나 형식적 점유만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 실제 이익 귀속자가 아닌 관련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것, 일부 반환된 품목까지 반환 완료 후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71978, BOOK:RF13:206-216, BOOK:RF13:955-970 + +#### R-PROV023-5-06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에 대응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과 그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손해가 있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따라서 목적물이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대상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객관적 임료 수준, 사용면적과 가치비율, 사용기간, 용도 제한과 공법상 제한, 실제 이용현황) +- **증명 실무**: 임료 감정, 인근 비교임대사례, 종전 계약.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의 객관적 임료와 항상 같지는 않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부분의 차임이 포함되어야 한다(2012다4633).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부담 약정이 있을 때에만 가산한다(2020다255429). 통행지에서는 이용태양에 따라 임료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장비로 얻은 매출 전체를 사용료 상당 이익으로 보는 것, 공유물에서 피고가 받은 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관리비·전기료·수선비를 사용료에 숨겨 합산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7다220744, PREC:2012다4633, PREC:2020다255429, BOOK:RF13:206-216, BOOK:RF13:955-970 + +#### R-PROV023-5-07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익」은 실질적 이익을 뜻한다는 해석. 2007다76986, 7699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으로 인도를 거절할 권능을 가지는 사안에 한하여 필요한 조건부 요건이다. 피고가 목적물을 계약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현실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무권원 점유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필요 없고 R-PROV023-5-05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5의 적용을 제한한다). 이 국면에서는 점유 자체로부터 이익이 추정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영업 계속 여부, 집기·재고의 반출 여부,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실제 가동기록.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거부 목적으로만 점유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남아 있어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하는 사안에서 이 요건을 빠뜨린 채 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다. 그 경우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 **권위 ID**: PREC:2007다76986, PREC:2019다252042, BOOK:RF13:206-216, BOOK:RF13:865-87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률상 원인의 존재**: 침해부당이득이므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임차권, 지상권, 통행권, 사용대차, 관리단의 사용 승낙이 전형이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있다.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물건의 점유·사용 이득은 과실과 마찬가지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으로 항변할 수 있다(민법 제201조 제1항). 블록은 6.1.2에 있다.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원고가 토지를 도로·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다. 블록은 6.1.3에 있다. +-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블록은 6.1.4에 있다. +-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날마다 별개로 발생하여 각각 시효가 진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블록은 6.4.3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과거 확정금과 장래 정기금을 나누어 구한다. 장래분의 종기는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표시하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시하지 않는다(2015다244432).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1, P2-2 구간을 따른다. 첫 구간의 성질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며,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장래분]: "없음" + +### 5.P3 위법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점유·사용이 단순히 법률상 원인을 결한 데 그치지 않고 **위법**하며,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표지다. 무권원 이득의 반환(5.P2)과 구별되는 지점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독립 요건이라는 점이다. + +이 경로를 세우는 실익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있을 때 그 항목을 분리하여 함께 구할 수 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부당이득에서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이 인용될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 +역으로 이 경로가 막히는 국면이 있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점유가 아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5.P2로만 구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3-5-08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 개시의 경위,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원고의 반환 요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특정한다. 위법성은 원고의 사용·수익권 침해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당이득과 달리 고의·과실은 원고의 증명사항이며, 점유자의 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 곧바로 무과실을 뜻하지는 않지만 과실 인정의 반대자료가 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권원 없음의 인식 가능성, 반환 최고의 수령, 등기·대장 확인 가능성, 선행 소송의 경과) +- **증명 실무**: 내용증명, 반환 최고서, 선행 판결·조정조서, 점유 개시 경위에 관한 증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는 변제공탁 통지의 도달 시점이 결정적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이 요건이 통째로 누락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BOOK:RF13:974-975 + +#### R-PROV023-5-09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인과관계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제시하고, 사용이익을 넘는 훼손·멸실·영업손실이 있으면 항목을 분리한다.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료 상당액에 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추인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6과 같은 사용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 회수가 금지된다) +- **증명 실무**: 임료 감정, 원상회복 견적, 훼손 부분 사진과 수리비 자료.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는 수리·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 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 내의 수리비다. +- **흠결 빈발점**: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에 관하여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합산하여 구하는 것, 원상회복 완료일까지의 임료 전액을 손해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206-216, BOOK:RF13:974-975 + +#### R-PROV023-5-10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안에서,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관계와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요건이 결합한 결과. 2019다25204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요건이다. 보증금에서 연체 사용료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 또는 적법한 변제공탁과 그 통지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임대차 이외의 유상 사용계약에서도 반환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같은 구조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08의 위법성 판단에 직결된다) +- **증명 실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계좌 이체내역, 내용증명. 변제공탁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 평가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불법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요건이 없으면 종료 후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청구는 5.P2로만 살아남는다. +- **권위 ID**: PREC:2019다252042, BOOK:RF13:865-87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인도거절권능의 보유**: 피고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다. R-PROV023-5-08과 R-PROV023-5-10에 대한 권리장애 항변이며,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에 통합되어 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원고가 반환 최고를 지연하거나 원상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된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계속적 불법점유에서는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여 각 손해배상채권이 별개로 성립하고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 블록은 6.4.3에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과거 확정 손해배상금의 단순이행이 기본이다. 장래분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장래분은 5.P2의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1, P3-2 구간을 따른다. 이 경로 고유의 변형은 기산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 발생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므로, 각 손해가 발생한 날이 곧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계속적 불법점유에서는 날마다 별개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기산일도 날마다 나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변형]: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공유관계에서 지분 상당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자기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표지다. 피고는 다른 공유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 +이 경로를 5.P2에서 분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반환범위가 목적물 전체의 차임이 아니라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로 한정된다. 둘째,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로 인해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2021다252458). 사용행위의 적법성과 부당이득의 성부는 별개의 문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3-5-1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공유지분권자였던 사실과 그 지분비율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분비율과 취득일·상실일을 특정한다. 청구기간 중 지분이 변동하였으면 구간을 나눈다.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의 면적과 대지지분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13의 산정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상속관계 자료. 공유자가 여럿이고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눈다. +- **흠결 빈발점**: 지분을 밝히지 않고 전부 차임을 구하는 것,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원고가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판단하는 것이다.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263, PREC:2017다257067, BOOK:RF13:391-394 + +#### R-PROV023-5-12 피고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타적 점유의 대상 부분과 기간을 특정한다.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반환의무를 지므로, 피고의 점유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는 사정은 이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그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된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 측량, 사진,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 임대차계약서(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반환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이다. +- **흠결 빈발점**: 사용구획 합의, 무상사용 승낙, 상호 전용사용 관계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 기간·전 부분을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17다220744, PREC:2021다252458, BOOK:RF13:391-394 + +#### R-PROV023-5-13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자기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지분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민법 제741조. 2021다25245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타사용 부분의 객관적 임료에 원고 지분과 해당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산식을 제시한다. 원고가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핵심이며, 스스로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만큼 조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배타적 점유·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지분 상당의 사용·수익권 침해가 인정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객관적 임료, 배타사용 부분의 면적과 가치비율, 원고 지분, 기간, 원고의 다른 부분 사용 여부) +- **증명 실무**: 임료 감정, 관리단 회계자료, 현황 측량감정.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집합건물 대지에서 민법상 공유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21다252458, PREC:2017다257067, BOOK:RF13:391-394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적정 대지지분 보유**: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6.1.1의 법률상 원인 항변의 한 유형이다. +- **관리권원에 기한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 또는 그로부터의 사용 허락은 적법한 점유권원이다. 6.1.1에 포섭된다. +- **무상사용 승낙과 사용구획 합의**: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6.1.1에 포섭된다. +- **신의칙 위반**: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분양 당시 무상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그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블록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 지분비율로 산정한 확정금의 단순이행이 기본이고, 배타사용이 계속되면 정기금을 더한다. 원고가 여럿이고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고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며,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1, P4-2 구간을 따른다. 부당이득이므로 첫 구간의 성질은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변형]: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국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며, 피고가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표지다. + +이 경로를 5.P2에서 분리하는 이유는 이득 산정의 기준과 공법상 권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국가가 일반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2011다76402 전원합의체). 이는 감정에 의한 객관적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 5.P2와 다르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의 관계도 이 경로에서만 문제된다.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다. 양자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3-5-14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권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손실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와 관리청, 위탁이 있으면 그 근거를 특정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자체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경로가 아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민사 부당이득만 이 경로에 속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3-5-16의 대부료 산정 근거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재산관리대장, 위탁계약서.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같은 법리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행정재산 사용료·일반재산 대부료의 징수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 +#### R-PROV023-5-15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 부분, 면적, 기간, 점유 태양을 특정한다. 이 경로도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다만 재산 관리주체인 원고는 스스로 그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무상 관리대장으로 무단점유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통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항공사진, 측량성과도, 변상금 부과 내역. +- **흠결 빈발점**: 변상금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부당이득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전제하는 것, 권원의 부존재를 원고의 증명사항으로 오해하여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매달리는 것이다.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일치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 +#### R-PROV023-5-16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 법령과 산정 방식, 재산가액과 요율, 기간을 제시한다.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 손해는 사회통념상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재산가액, 법령상 요율, 점유면적, 점유기간, 감액 조정 사유의 부존재) +- **증명 실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재산가액 산정자료, 관계 법령의 대부료 산정 규정. 장기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무단점유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상금의 할증분을 민사청구액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변상금 산정액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구하는 것, 이미 징수된 변상금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 회수가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1다7640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존재**: 적법한 점유권원의 항변이며 6.1.1에 포섭된다. +- **변상금 납부에 의한 이중회수 항변**: 같은 기간·같은 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이 이미 부과·징수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민사 부당이득은 소멸한다. 6.2.1의 변제 항변으로 처리한다. +-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액의 반환 불가**: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한 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쟁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는 피고가 반소로 구할 때의 장애사유이며, 이 문서의 청구원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멸시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는 개별 공법상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사시효와 구별하여 확인한다. 블록은 6.4.3에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의 단순이행이 기본이고, 무단점유가 계속되면 정기금을 더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1, P5-2 구간을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변형]: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것이 「사용하지 않았다」와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의 구별이다. 앞의 것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뒤의 것은 피고가 증명해야 할 항변이다. 아래 표를 먼저 세운 뒤에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넘어간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1 | +| 사용료 지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2 | +| 전대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3 | +| 원고는 그 기간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4 | +|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다. 열쇠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5 | +|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자는 내가 아니라 제3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5 | +| 원고가 주장하는 임료 상당액은 객관적 임료보다 높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6 | +| 인도를 거절하고 있었을 뿐 목적물을 본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7 | +| 점유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08 | +|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10 | +| 원고의 공유지분이 그가 주장하는 비율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3-5-11 | +| 적법한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3-5-15 | +| 임차권·지상권·통행권 등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3-5-05, R-PROV023-5-06, R-PROV023-5-12 | +|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을 취득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3-5-06 | +| 원고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3-5-04, R-PROV023-5-06 |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3-5-06 | +| 사용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3-5-01 | +|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3-5-01, R-PROV023-5-02 | +| 보증금 또는 반대채권으로 공제·상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3-5-01, R-PROV023-5-02 | +| 원고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료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3-5-02 | +|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3-5-02 | +| 사용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3-5-01, R-PROV023-5-02, R-PROV023-5-03 | +|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3-5-06, R-PROV023-5-09, R-PROV023-5-13, R-PROV023-5-16 | +| 과소 대지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할 뿐이고 장기간 묵인되어 왔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23-5-13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국면에서는 R-PROV023-5-07에 대한 부인이어서 원고가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무권원 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사용 자체로 이득이 인정되므로 같은 주장이 힘을 갖지 못한다. 이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적법한 사용권원)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5, R-PROV023-5-06, R-PROV023-5-12, R-PROV023-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사실 ② 그 권원이 청구기간 동안 존속한 사실. 권원의 유형은 임차권, 전차권, 지상권, 전세권, 통행권, 사용대차,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 또는 그로부터의 사용 허락, 집합건물에서 적정 대지지분의 보유, 국유·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 배분이 급부부당이득과 정반대인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권원의 무효·취소·해지·기간만료, 대항력의 흠결(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어서 점유·사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정. +- **재재항변**: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 제1항), 법정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의 적법한 행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원이 존속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630, LAW:민법:639, PREC:2017다257067, PREC:2011다76402, BOOK:RF13:955-970 + +#### 6.1.2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②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사실 ③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①과 ②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선의 추정이 작동하므로 실질적 부담은 가볍고,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③의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무과실에 관한 것이어서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 피고가 악의였다는 사실(원고가 증명한다) ㉯ 민법 제197조 제2항과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며, 그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2016다242273). 여기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뿐 아니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도 포함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유형화된 것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LAW:민법:749, PREC:2016다242273, BOOK:RF13:206-216 + +#### 6.1.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4, R-PROV023-5-06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전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사실 ② 제공 당시의 객관적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 판단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와 형태,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을 종합하여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오랜 기간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더라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만이 제한된다. +- **재항변**: ㉮ 원고가 특정승계인인 경우, 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 ㉯ 사정변경. 곧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제공 당시 그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다(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사정변경이 인정된 시점 이후 기간만 인용되면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6다264556, BOOK:RF13:206-216 + +#### 6.1.4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6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사실 ② 임대차가 기간만료·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한 사실 ③ 피고가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④ 피고가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한 사실. 그 이후의 기간에는 의제가 종료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으로 변형된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배척되고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의 지급의무만 남는다(2023다257600). 곧 청구의 경로가 5.P2에서 5.P1로 옮겨간다.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PREC:2023다257600 + +#### 6.1.5 사용계약 무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 **요건사실**: ①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 또는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은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의 임대차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 증액한도를 초과한 차임 약정이다. 두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는 §12.1(법령)에서 UNVERIFIED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면에서는 실행일 기준 조문을 다시 확인한 뒤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이 가능한 유형인 사실, 증액한도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이 항변이 인용되면 원고는 같은 기간에 대하여 5.P2로 옮겨갈 수 있다. 그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계약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그 약정 차임이 위법한 이용상태를 전제로 형성된 것인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 지급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BOOK:RF13:206-216, BOOK:RF13:865-872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사용료 지급(변제)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R-PROV023-5-03, R-PROV023-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청구원인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급 사실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지급액이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사실, 지급 주장 기간이 청구기간과 다른 사실. +- **재재항변**: 충당 지정의 존재 또는 지정충당의 합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전 기간에 대한 지급이 인정되면 기각. +- **권위 ID**: BOOK:RF13:865-872 + +#### 6.2.2 보증금 공제·상계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는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이 반환된 사실 또는 원고가 공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상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 사용료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16다211309). +- **재재항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6다211309, PREC:2009다39233, BOOK:RF13:865-872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급거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범위와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의 상태유지의무와 피고의 사용료지급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재항변**: 지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생긴 사실, 피고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지장의 한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아울러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이 함께 있으면 그 해지도 부적법하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623, BOOK:RF13:865-872 + +#### 6.3.2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지급거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 ② 그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사용료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재항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인 사실(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상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응관계가 다르다). +- **재재항변**: 포기 약정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청구가 감축되고, 그 범위에서는 연체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23, BOOK:RF13:865-872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는 시효기간이 청구권의 성질과 계약유형에 따라 1년·3년·5년·10년으로 갈리므로, 항변의 성부보다 기간 특정이 먼저다. 아래 표로 확정한 뒤 개별 블록으로 간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계약상 사용료·차임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기일 | +|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된 사용료 | 민법 제164조 제1호 | 1년 | 각 지급기일 | +|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 민법 제164조 제2호 | 1년 | 각 지급기일 | +| 상행위로 인한 사용료채권 중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날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 | +|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날마다 손해가 발생한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용료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지연손해금 | 원채권의 시효에 준함 | 원채권과 별도 | 각 지체일 | + +#### 6.4.1 계약상 사용료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R-PROV023-5-03 +- **요건사실**: ① 사용료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인 사실 ②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뜻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완성유예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지급기일을 달리 정한 특약.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각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2016다211309).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의 재진행과 그 기간의 재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회차분만 기각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사용료채권이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163, PREC:2016다211309, BOOK:RF13:157-164 + +#### 6.4.2 동산 사용료·숙박료의 1년 단기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1, R-PROV023-5-02 +- **요건사실**: ① 사용료 채권이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이거나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채권인 사실 ② 각 지급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목적물이 동산이더라도 민법 제164조 제2호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의 재진행과 그 기간의 재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4, PREC:2019다271012, BOOK:RF13:157-164 + +#### 6.4.3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06, R-PROV023-5-09, R-PROV023-5-13, R-PROV023-5-16 +- **요건사실**: ① 부당이득반환채권이면 각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② 손해배상채권이면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계속적 불법점유에서는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여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도 같다. 따라서 시효 도과 여부는 청구기간 전체가 아니라 날짜별·구간별로 판단한다. +- **재항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상행위인 사용계약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2다4633). 상행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이득에 상사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의 재진행과 그 기간의 재경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PREC:2012다4633, BOOK:RF13:157-164, BOOK:RF13:206-216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3-5-13, R-PROV023-5-06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집합건물 대지에서는 ①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사실, ②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 사실, ③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사실이 유형화되어 있다. 일반 사안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사용을 용인해 온 경위, 원고가 그 사용으로 얻은 편익, 청구가 상대방에게 초래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사정변경으로 묵인의 기초가 소멸한 사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용료를 요구해 온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유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7다257067, BOOK:RF13:391-394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3-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2.2, 6.4.1, 6.4.2 | +| R-PROV023-5-02 |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각 사용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3.2, 6.4.1, 6.4.2 | +| R-PROV023-5-03 |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대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23-5-04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23-5-05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023-5-06 |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1.2, 6.1.3, 6.1.4, 6.4.3, 6.5.1 | +| R-PROV023-5-07 |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3-5-08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3-5-09 |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인과관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3 | +| R-PROV023-5-10 |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안에서,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3-5-11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의 공유지분권자였던 사실과 그 지분비율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3-5-12 | 피고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23-5-13 |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자기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지분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3, 6.5.1 | +| R-PROV023-5-14 | 청구기간 동안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권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23-5-15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23-5-16 |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 상당의 손실을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3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3-5-01 | 계약서, 발주서·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용료 입금내역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 사용량 기록(작업일보·계량기록·배차표·가동기록) | 계약서가 없으면 묵시적 성립을 반복 입금으로 세워야 하는데, 입금이 다른 명목일 가능성이 남는다 | +| R-PROV023-5-02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항, 청구서, 내용증명, 증액청구 도달자료 | 청구 담당자 | 회차별 계산표 | 지급기가 회차마다 다르면 하나의 기산일로 묶을 수 없다 | +| R-PROV023-5-03 |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전대차계약서 | 전대에 관여한 자 | 동의의 묵시적 표시 정황 | 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차임이 감액되면 변경된 차임이 상한이 된다 | +| R-PROV023-5-04 |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 없음 | 폐쇄등기부, 대장 | 양도담보권자 명의의 등기는 사용수익권의 귀속을 뜻하지 않는다 | +| R-PROV023-5-05 | 현황 사진,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 인근 거주자, 관리사무소 직원 | 측량감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사실조회 | 형식적 점유와 실질적 이익 귀속은 다르다 | +| R-PROV023-5-06 | 종전 임대차계약서, 인근 임대사례, 공시지가 자료 | 감정인 | 임료 감정 |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같지 않다.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은 그대로 추인되지 않는다 | +| R-PROV023-5-07 | 영업 관련 자료, 집기·재고 반출 자료 | 현장 목격자 |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가동기록 | 점유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23-5-08 | 내용증명, 반환 최고서, 선행 판결·조정조서 | 점유 개시 경위를 아는 자 | 등기·대장 열람 이력 |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23-5-09 | 임료 감정서, 원상회복 견적서, 훼손 부분 사진 | 감정인 | 수리비 자료 | 사용이익 상당 손해와 훼손 손해를 합산하면 이중 회수가 된다 | +| R-PROV023-5-10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계좌 이체내역 | 없음 | 배달증명 | 공탁 통지의 도달일이 기산점이므로 발송일과 구별한다 | +| R-PROV023-5-11 |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 없음 | 상속관계 자료 | 구분소유권이 여럿이면 전체 지분 합계로 판단할 수 없다 | +| R-PROV023-5-12 | 현황 측량성과도, 사진,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서 | 관리사무소 직원, 다른 공유자 |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다 | +| R-PROV023-5-13 | 임료 감정서, 관리단 회계자료 | 감정인 | 현황 측량감정 | 원고가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가 조정된다 | +| R-PROV023-5-14 | 등기사항증명서, 재산관리대장, 위탁계약서 | 없음 | 재산 분류 자료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별에 따라 청구 가부가 달라진다 | +| R-PROV023-5-15 |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변상금 부과 내역 | 실태조사 담당자 | 항공사진, 측량성과도 | 변상금 부과 사실이 민사 부당이득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23-5-16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재산가액 산정자료 | 없음 | 관계 법령의 대부료 산정 규정 | 변상금 할증분과 대부료 감액 조정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권리 귀속의 근거) / 갑 제2호증 목적물 표시와 도면(별지 포함) / 갑 제3호증 사용료 청구서·세금계산서 / 갑 제4호증 입금내역과 미수금 정산표 / 갑 제5호증 내용증명(반환 최고 또는 사용료 청구) / 갑 제6호증 현황 사진과 측량성과도 / 갑 제7호증 인근 임대사례 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 / 갑 제8호증 보증금 반환 또는 공탁 관련 자료 / 갑 제9호증 별지 계산표(구간·원금·기산일) + +계산표는 서증인 동시에 주장의 뼈대이므로, 구간·법률근거·원고·피고·목적물과 범위·시작일·종료일·단가·수량 또는 지분·원금·기지급 및 공제액을 열로 갖춘 형식으로 제출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임료 감정**: R-PROV023-5-06, R-PROV023-5-09, R-PROV023-5-13의 핵심 수단이다. 감정 기준시점을 구간별로 나누어 신청한다.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였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도로에 편입하였는지에 따라 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촉탁서에 이용상태의 연혁을 기재한다. +- **측량감정**: 토지 일부의 점유 범위를 특정한다. 청구취지의 별지도면이 여기서 나온다. +- **사실조회**: 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전기·수도 공급자에 대한 점유 개시·종료 시점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매출자료, 가동기록. +- **증거보전**: 점유 현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검증·감정.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R-PROV023-5-08의 고의·과실이나 R-PROV023-5-05의 점유 사실을 이 규정으로 메울 수 없다. + +부당이득에서는 다른 구조가 작동한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곧 R-PROV023-5-05가 인정되면 R-PROV023-5-06의 액수 부족만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가동기록이나 매출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부담이 이동하는 지점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존재가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 하나이며, 이는 특별법에 의한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기간·특정 목적물의 사용에 대응하는 금전채권의 존부와 액수. 목적물에 관한 물권관계는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다만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종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 인용된 금전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정기금 부분은 변론종결 후의 각 기간에 대응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인도 시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시까지의 청구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묵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인용 차임액과 적정 차임액의 차액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정기금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에 집행할 수 있다 | + +경로별 차이가 있다. P1의 인용판결은 계약상 채권의 존부만 확정하고 계약의 존속 여부를 기판력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P2·P4·P5의 인용판결은 그 기간에 피고의 점유가 법률상 원인을 결하였다는 판단을 이유 중 판단으로 담을 뿐이며,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P3의 인용판결은 위법성과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지만 역시 이유 중 판단이다. + +### 9.2 보전처분 + +-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사용료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반환·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점유자가 바뀌면 부당이득의 상대방도 바뀌므로, 이 가처분은 금전청구의 피고적격을 고정하는 기능도 한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원고가 소유권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면 이 사건종류에서는 통상 불필요하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실행 수단이다. + +정기금 부분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종기의 도래 여부가 문제되므로, 종기를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표시하였는지가 실질적으로 집행 가부를 가른다. 「인도 완료일」이나 「피고의 점유 상실일」은 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부적절하다. 변론종결 후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목적물의 반환·인도를 병합한 경우에는 인도집행이 별도로 필요하고, 건물 철거를 병합하였다면 대체집행이 된다. 금전청구와 인도청구는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주문에서 항을 나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위험이다. 세 가지 축으로 점검한다. + +첫째, 같은 기간에 대하여 P1의 약정 사용료와 P2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계약이 존속한 기간은 P1, 종료 다음 날 이후는 P2로 나눈다. 계약의 효력이나 종료 시점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으로 세우되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중 지급이 되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 +둘째, 같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P2의 부당이득과 P3의 손해배상을 합산하지 않는다.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이므로 하나만 회수한다. 사용이익을 넘는 훼손·멸실·영업손실만 별도 항목으로 더한다. + +셋째, P5에서 행정상 변상금으로 이미 회수된 금액을 민사 부당이득에서 공제한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산정 기초가 겹치므로 중복 회수의 위험이 크다. + +**다수당사자.** 원고가 여럿인 공유 사안에서는 공유자별 지분과 소유기간이 다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면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별로 고유액을 특정한다.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가 중첩되면 부진정연대 구조를 검토한다. 근거 없이 연대 문구를 쓰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소변경과 반소.**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가를 올리는 것은 청구취지 확장이며,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피고의 반소로는 보증금반환청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가 전형이다. 정기금판결 확정 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를 제기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의 권리 귀속 근거(계약상 지위인지 소유권·지분권·재산관리권인지)를 첫 문단에서 밝힌다. 목적물은 지번·면적·별지도면 또는 명칭·규격·등록번호로 특정하고, 사용부분이 일부이면 그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2. **청구기간의 구간 분할.** 계약 개시·종료, 단가 변경, 소유권·지분 변경, 점유면적 변경, 일부 반환, 피고의 점유 개시·종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어느 경로를 적용하는지 밝힌다. 이 문서의 다섯 경로가 기간별로 갈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므로, 구간표를 청구원인의 뼈대로 삼는다. +3. **구간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계약 존속 구간은 5.P1의 요건사실을, 종료 후 구간은 5.P2 또는 5.P3의 요건사실을 회차·일자 순으로 서술한다. 공유 사안이면 5.P4, 국유·공유재산이면 5.P5를 쓴다. 요건사실 문장은 「…한 사실」로 종결한다. +4. **인도거절권능이 있는 사안의 추가 서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면, 청구원인 단계에서 R-PROV023-5-07(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또는 R-PROV023-5-10(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미리 세운다. 이를 항변에 대한 반박으로 미루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될 수 있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과 이율을 그대로 옮긴다. 회차별·구간별 기산일을 별지 계산표로 제시한다. +6. **장래분.** 미리 청구할 필요와 의무 계속의 확실성을 별도 항으로 소명한다. 장래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7.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소송담당에 의한 원고적격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은 별도 항으로 쓴다. + +1. **부인 항.** 사용료 약정의 부존재, 지급기 미도래, 점유·사용의 부존재, 실질적 이익 귀속의 부존재, 임료 상당액의 과다,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여기에 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입증을 요구한다」는 형태로 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세울 필요가 없다. +2. **항변 항.** 적법한 사용권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계약 무효를 권리장애로, 지급과 공제·상계를 권리멸각으로, 상태유지의무 불이행과 필요비를 권리저지로, 소멸시효를 기간 항변으로 나누어 쓴다.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세운다. +3. **시효 항 별도.** 시효기간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1년·3년·5년·10년으로 갈리므로, 원고의 청구를 구간·회차별로 나눈 표에 각 기간을 대응시킨다. +4. **액수 항.** 임료 감정을 신청하고 종전 약정차임을 기준으로 한 원고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목적물·기간·단가·종기의 특정 흠결,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소송담당에서 자격의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청구기간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인도거절권능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을 주장하지 않음 | 그 구간에 관하여 청구기각 | +|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부당이득을 누적 청구 | 중복 부분 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선택 기준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 +-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변론종결 전까지 도래한 지급기분만 구하면 과거 확정금 형태를 쓴다. +- 점유·사용 또는 지급의무가 계속되고 그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월액·일액과 종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과거 확정금에 장래 정기금을 더한다. +- 반환·인도·철거를 함께 구하면 그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을 병합한다. 반환불능에 대비한 대체가액은 별도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계약의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면 계약상 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세운다. +- 원고별·피고별로 기간·부분·이득이 다르면 항을 나누고 별지 계산표를 붙인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다만 계약의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만 예비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4.1(요건사실 목록)·4.2(요건별 상술)·4.3(서술 순서)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부수급부는 실재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만 채웠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23-5-01부터 R-PROV023-5-16까지 16개이며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인도거절권능의 유무에 따라 부인이 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비대칭을 표에 반영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기재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고, 소멸시효만 실재하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절차효과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기간과 기산점을 다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로 2구간씩 열 행을 두고,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특히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이 묵시적 일부청구 법리로 제한되는 부분을 기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그 사례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임료 상당액과 지분 상당 손실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인이고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가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특정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모델이므로 형성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침해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도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인도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지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료」처럼 여러 청구권을 묶은 표지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기간에도 약정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하면,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그 구간의 청구가 통째로 이유 없게 된다. +-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면 중복 부분이 기각되고, 계산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 침해부당이득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까지 증명하려 들면 증명책임 배분을 스스로 뒤집어 불필요한 패소 위험을 만든다.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을 보유한 구간에서 R-PROV023-5-07을 세우지 않으면, 점유 사실이 인정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그 구간이 기각된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곧바로 불법점유를 주장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5.P3이 통째로 무너지고 5.P2로도 옮기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날 수 있다. +- 주택 또는 일정 보증금 이하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면,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규정에 걸려 종전 약정 차임만 인정되고 차액이 기각된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액으로 옮기면, 위법한 이용상태를 전제로 형성된 대가를 관철하는 것이 되어 그 산정이 배척된다. +- 공유물에서 지분을 밝히지 않고 전부 차임을 구하면 원고 지분을 넘는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집합건물 대지에서 민법상 공유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적정 대지지분 법리에 걸려 청구 자체가 배척된다. +- 국유·공유재산에서 변상금 산정액을 그대로 민사 부당이득액으로 구하면 할증분이 배척되고, 이미 징수한 변상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 회수로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장래 정기금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쓰면 집행 단계에서 무의미한 기재가 되고, 종기의 존속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사안이면 장래분 자체가 배척된다. +-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법 이율을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장래이행의 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이 과다 산정되어 그 초과분이 기각된다. +-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처럼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된 채권에 3년 시효를 전제로 청구하면, 1년 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회차가 시효로 소멸한다. +- 지연손해금까지 원금과 같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전제하고 청구액을 줄이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형식적 점유자나 관련 회사를 피고로 삼으면 실질적 이익 귀속이 부정되어 기각된다. 양도담보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구하는 것도 같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조회하였다. 아래 표의 시행일은 그 조회 결과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의사해석 규정. 다른 특약의 존재는 주장자가 증명 |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1항 현존이익,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는 판례상 소장 부본 송달 시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1항 선의·평온·공연의 추정, 제2항 악의 의제 | +|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연기적 항변권 |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 | 2026-03-17 | —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1항 10년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1호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음. 1997-12-13 개정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1호 숙박료·음식료, 제2호 동산의 사용료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부적용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연 5푼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 | 2026-03-17 | 제1항 단서: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 우선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 | 2026-07-23 | 연 6분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 | 2026-07-23 | 5년.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 | 2025-07-12 | — | +|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https://www.law.go.kr | 2025-07-12 |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 | 2026-06-02 |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 | 2019-06-01 | 연 100분의 12. 2019-05-21 개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https://www.law.go.kr | 2026-01-02 | 제2항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 https://www.law.go.kr | 2026-05-12 | 제2항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 민법 전체의 실행일 기준 시행일(2026-03-17)만 확인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 민사소송법 전체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 민사소송법 전체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법 전체의 시행일(2026-05-12)만 확인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 민사소송법 전체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 | +|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 | https://www.law.go.kr | UNKNOWN — 조문 번호와 현행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규정의 성질만 기술 | + +### 12.2 판례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자를 확인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을 열람하였다. `fulltext_verified`는 그 전문 열람 여부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2다71978 | 2012. 12. 13.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다 | R-PROV023-5-05 | 유효 | 예 | +| 2017다220744 | 2020. 5. 21. |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자는 별개 용도 사용·임대 가능성과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 R-PROV023-5-06, R-PROV023-5-12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07다76986 | 2008. 4. 10. |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점유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R-PROV023-5-07 | 유효 | 예 | +| 2019다252042 | 2020. 5. 14. |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종료 후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상실 후의 반환 거부 점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R-PROV023-5-08, R-PROV023-5-10 | 유효 | 예 | +| 2023다257600 | 2023. 11. 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임차인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의무만 부담하고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 R-PROV023-5-06 | 유효 | 예 | +| 2012다4633 | 2012. 5. 10. |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건물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차임이 포함된다 | R-PROV023-5-04, R-PROV023-5-06 | 유효 | 예 | +| 2016다211309 | 2016. 11. 25. |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R-PROV023-5-01, R-PROV023-5-02 | 유효 | 예 | +| 2009다39233 | 2014. 2. 27. |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권에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연체차임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목적물 반환일이다 | R-PROV023-5-02 | 유효 | 예 | +| 2016다264556 | 2019. 1. 24. |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고, 특정승계인의 특별한 사정과 사정변경이 그 예외다 | R-PROV023-5-04, R-PROV023-5-06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11다76402 | 2014. 7. 16.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환 범위는 법령상 대부료 상당액이다 | R-PROV023-5-14, R-PROV023-5-15, R-PROV023-5-16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16다242273 | 2016. 12. 29. | 권원 없는 점유로 밝혀져도 선의 추정이 깨지지 않고,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다 | R-PROV023-5-06 | 유효 | 예 | +| 2019다271012 | 2020. 2. 13. |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된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월 단위 지급 약정이 있어도 민법 제164조 제1호의 1년 시효에 걸린다 | R-PROV023-5-01, R-PROV023-5-02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는 기초 관계의 존재, 상태 계속의 확실한 예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하며 그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 | R-PROV023-5-06 | 유효 | 예 | +| 2015다244432 | 2019. 2. 14. |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R-PROV023-5-06 | 유효 | 예 | +| 2021다252458 | 2021. 12. 30. |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R-PROV023-5-12, R-PROV023-5-13 | 유효 | 예 | +| 2017다257067 | 2022. 8. 25. | 집합건물 대지 공유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R-PROV023-5-11, R-PROV023-5-13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20다255429 | 2021. 5. 13. |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으면 종료 후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 R-PROV023-5-06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실측값 38이다(PDF 100·101·102·103면이 표시 62·63·64·65면, PDF 993·994면이 표시 955·956면, PDF 1308·1309면이 표시 1270·1271면).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 직전 면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사용 약정의 성립과 해석, 유상성 판단 | +| 라) 이행기한 | 132~138 | 사용료 지급기 도래와 지체 개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 사용료·사용이익 청구의 소송요건 | +| 다) 시효기간 | 157~164 | 1년·3년·5년·10년의 구별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216 | 인도청구에 부대한 차임 상당 청구의 요건사실과 항변, 소멸시효 기산점 |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391~393 | 공유물·집합건물 대지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 +| (3) 부대(附帶)청구 | 865~871 | 임대차의 차임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원상회복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3 | 이득·손실·인과관계·법률상 원인 결여의 배분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4 | 계약상 급부와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의 한계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69 | 현존이익과 악의 수익자의 이자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위법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건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0 | 지체 개시 시점의 유형별 정리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범위 | +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82면이며(상한 200면), 블록당 최대 16면이다(상한 40면). 잘라낸 블록은 없다. 제13판의 본문은 위치 확인과 명제 파악에만 사용하였고, 조문·사건번호·수치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판결요지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및 재판 실무 자료의 보조 확인 경로. 이번 작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로 충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반환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증명설의 대립이 문헌상 존재하며, 본문은 판례가 취한 수익자증명설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UNKNOWN | 자료조사 산출물이 `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origin: gpt) 하나뿐이고 perplexity·grok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앙상블 교차검증 없이 단일 출처의 13개 목차 항목을 전부 채택하였다. 채택 근거는 결정 로그에 있다 | +| 민법 제766조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일반 60회)에 도달하여 조문 원문을 개별 확인하지 못했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3년·10년 기간을 이 조문에 근거지웠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54조 | UNVERIFIED | 같은 사유. 소속 법령의 시행일(2025-07-12)만 확인하였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UNVERIFIED | 같은 사유. 6.1.5의 증액한도 초과 약정 무효 부분의 조문 근거다 | +|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 | UNKNOWN | 조문 번호와 현행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았다 | +| 국유·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자체의 민사청구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 | UNKNOWN | 제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의 사건번호가 OCR에서 판독되지 않아 확정하지 못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는 명제만 남기고 사건번호를 넣지 않았다 |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대부료 산정 조문 | UNKNOWN | 외부 조회 상한으로 개별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R-PROV023-5-16은 조문 번호 없이 「관계 법령이 정한 대부료」로 기술하였다 | +| 지식재산권 이용료에 관한 특별법상 손해 산정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계약상 이용료만 P1에 포섭하였다 | +| R1~R6 자기심사 | R1=4 R2=4 R3=4 R4=3 R5=4 R6=4 | 전 항목 3점 이상이다. R4가 3점인 이유는 민법 제766조를 외부 조회 상한으로 개별 확인하지 못한 채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기간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 +| T2 전문 확인 예비분 | 미사용 | 상한 20회 중 17회를 사용하고 R6 재확인용 3회를 남겼다. 본문 인용 판례 17건은 모두 실행일에 전문을 확인하였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 +| 제13판 각주의 OCR 판독 | UNVERIFIED | 각주 다수에서 사건번호의 숫자가 깨져 읽혔다. 본문에 넣은 사건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한 것에 한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f9d5c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 -0,0 +1,1209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24" +case_kind_name: "선급금・선수금 청구" +case_kind_slug: "seongeupgeum-seonsugeum-cheonggu" +aliases: ["선급금 청구", "선수금 청구", "선금 반환청구",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 "선급금보증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약정 선급금·선수금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7", "LAW:민법:38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계약상 반환·정산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8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정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4", "LAW:민법:548", "LAW:민법:550", "PREC:2018다24401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PREC:2017다229536"]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청구" + authorities: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6다267067", "PREC:2016다24284"]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선급금보증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28-2", "LAW:민법:429", "PREC:2011다109586", "PREC:2013다74110"]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 "2", "3.1", "3.2", "3.3", "3.4", "3.5", "3.6", "3.7", "5", "6", "7", "8", "9", "10", "11", "12", "13",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선급금선수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1", "PROV-003", "PROV-004", "PROV-010", "PROV-014", "PROV-017", "PROV-020", "PROV-057"]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a92677c9c9a33d10fc99a8cd92ee2fbe9e2c27703a59114bbc765b1abc49f59e" +--- + +# 요건사실론: 선급금・선수금 청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이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은 금전집행이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상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형성의 요소가 없다. 반환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청구 대신 채무액 확인청구를 택하지 않는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선급금・선수금」은 회계·거래상의 계정 명칭이지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금액이 지급자에게는 선급금이고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이다. 따라서 사건종류명만으로는 ⓐ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 ⓑ 돈이 이미 이동했는지, ⓒ 반환의 법적 근거가 계약인지 해제인지 법률규정인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 세 축이 아래 여섯 경로를 가른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약정 선급금·선수금 지급청구 | 계약상 지급약정, 민법 제397조 | 원고(수령 예정자)가 계약상 약정된 선급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 계약상 선급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2 | 계약상 반환·정산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계약상 반환·정산조항, 민법 제387조 | 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정산·반환조항이 발동하였다 | 약정에 기한 정산금·반환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정산청구 | 민법 제544조·제548조·제550조 |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 | 원상회복청구권(해지형은 정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4 |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49조 | 계약이 무효·취소되었거나 급부에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5 |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청구 | 대법원 2010다9597, 2001다1386, 2016다267067 | 공사도급 선급금이 지급된 뒤 계약이 종료되어 기성고 충당 후 잔액이 남았다 |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 +| P6 | 선급금보증금 청구 | 민법 제428조의2·제429조, 대법원 2011다109586, 2013다74110 | 주채무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기관이 담보하였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보증한도 내)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여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고유 요건 블록을 가진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실체법상 관계(`path_relation`)** — P1은 돈이 아직 이동하지 않은 국면이고 P2~P5는 이미 이동한 돈을 회수하는 국면이므로 사실관계 자체가 양립하지 않는다. P2·P3·P4는 계약의 상태(존속 / 해제·해지 / 무효·취소)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없다. P5는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일 때에만 열리는 경로다. 따라서 다섯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택일 관계다. + +**소송상 병합형태(`joinder_mode`)** — 택일 관계인 P1~P5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원칙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 +**front matter 대표값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두 경우** — front matter의 `joinder_mode`는 문서 전체의 대표값이므로 다음 두 분기는 본문이 따로 정한다. + +- **P6은 피고를 달리하는 주관적 병합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P2·P3·P5 청구와 보증기관에 대한 P6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예비적 관계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의 단순병합이다. 두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 범위에서 중첩할 뿐이므로 주문도 별개 항으로 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P3과 P4는 소송물이 겹치는 구간이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이 구간에서는 P3과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실익이 없고, 한쪽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취소된 경우의 P4는 P3과 소송물이 다르다. + +한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상회복만 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나 회계 계정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03 계약금 청구 |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 추정되는 금원이고, 선급금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다. 해약금 해제의 가부가 갈린다 | +|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청구는 기성고에 대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P5는 이미 선급한 대금의 회수를 구하는 것이다. 방향이 반대이며, 선급금 공제는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난다 | +| PROV-010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는 미지급 대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P1은 그중 이행기가 앞선 선급 부분만 구한다 | +| PROV-014 보증금 청구 | 보증금·예치금은 반환을 예정하고 교부된 담보적 금원이고, 선급금은 대가의 선급이다. 반환의 조건과 공제 구조가 다르다 | +| PROV-001 대여금 청구 | 금전소비대차는 반환약정과 금전 교부가 요건이고, 선급금은 반환이 아니라 급부의 수령을 대가로 예정한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4는 급부의 성질이 선급금·선수금인 국면에 한정된다. 급부의 성질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 부당이득은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 P6은 피보증채무가 선급금 반환채무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 밖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 투자금은 손익 분배를 전제로 출연한 금원이고, 선급금은 확정된 대가의 선급이다 | + +`adjacent_case_kinds`에는 이름이 아니라 위 ID를 적는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공법상 환수관계.** 공공기관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선급금 반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환수처분과 강제징수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면 행정쟁송의 영역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도산절차 내의 채권 확정.** 상대방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와 소송의 중단·수계가 선행하므로, 일반 이행판결을 구하는 이 문서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선급금이 하수급인·근로자 등에게 흘러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피고로 삼는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므로, 다른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 **선급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지체상금 감액 청구.** 지급 지체의 효과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 국면에서 다루어지고, 그 자체가 선급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금전지급)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하나씩 성립하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계약상 지급청구권(P1), 약정에 기한 반환·정산청구권(P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3), 부당이득반환청구권(P4),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권(P5), 보증채무 이행청구권(P6)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가 같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 다만 두 가지 예외적 취급이 확립되어 있다. + +1.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곧 해제사유가 법정해제인지 약정 자동해제인지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2. 반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원상회복만 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 +**기판력 범위**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인용 또는 기각된 금액에 미친다. 위 1의 구간에서는 P3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급부에 관한 P4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후소가 차단된다. + +**소변경 요부** — 지급청구(P1)에서 반환청구(P2~P5)로 옮기는 것, 계약상 반환청구(P2)에서 해제 원상회복(P3)으로 옮기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위 1의 구간에 한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소변경 없이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로 처리한다. + +**일부청구**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부분만 소송물이 되고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 반환원금 중 일부만 청구할 때에는 어느 지급회차·어느 기간분인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24-5-01, R-PROV024-5-02 (조건부이면 R-PROV024-5-03 추가) | 단순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 Branch A - A3 | +| 위 조합 + 원고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 | 상환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 Branch A - A3, 8.6 | +| R-PROV024-5-04 ~ R-PROV024-5-06 | 단순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 5. Branch B - B3, 8.2 | +| R-PROV024-5-07 ~ R-PROV024-5-10 (동시이행관계 있으면 R-PROV024-5-11 추가) | 단순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 5. Branch C - C1, 8.3 | +| 위 조합 + 원고에게 반환할 반대급부 존재 | 상환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 5. Branch C - C2, 8.6 | +| R-PROV024-5-12 ~ R-PROV024-5-15 | 단순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 5. Branch D - D3 | +| 위 조합 + R-PROV024-5-16 (악의) | 단순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 5. Branch D - D2, D3 | +| R-PROV024-5-17 ~ R-PROV024-5-19 | 단순이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 5. Branch F - F5 | +| R-PROV024-5-20 ~ R-PROV024-5-22 | 단순이행(보증한도 내)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 5. Branch G - G3, 8.5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가리킨다. 두 곳의 문자열이 일치해야 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원금은 지급회차별 원장을 합산한 최종 순액으로 특정하고, 기성고·충당·직접지급 계산은 청구원인이나 별지에 둔다. 총원금과 회차별 잔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제 원상회복(P3)에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려면**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요건이 갈린다. 반대급부는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고, 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근거 없는 반대급부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 **다수 피고** — 주채무자(P2·P3·P5)와 보증기관(P6)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동일한 급부 목적 범위에서 중첩하면 `각자`와 변제효 문구를 함께 검토하고, 보증채무는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항을 나눈다. `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쓰지 않는다. +- **여러 원고** — 원고별 채권을 하나의 합계액으로 합치지 않고 원고마다 항을 나눈다. +- **가집행**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은 집행 단계에서 반대급부 제공의 증명이 문제되므로 조건을 주문에서 누락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금전지급을 명할 수 없게 하는 구제한계가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당사자 변경은 별도의 요건에 따른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채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선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원칙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한다. + +적격의 문제와 본안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추심채권자의 청구, 선정당사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청구하는 경우의 당사자 구성 +- **본안 문제**: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비 여부, 보험자대위·보증기관 대위의 범위, 합병·상속에 의한 승계 범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이 계약당사자를 바꾸는지 여부 + +피고적격도 같다. 계약상 반환의무자와 실제 금원 수령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 사실만으로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반환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청구 대신 **반환채무액 확인청구**를 병합하거나 그것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예외적으로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이행판결을 받을 수 없고 회생채권 확정이 필요한 국면에서만 확인형이 열린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가 소각하 사유가 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경로별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따른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P3)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2.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다. +3.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각각 기산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어느 당사자에게도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불가(이송으로 해소),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이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에서 특히 주의할 지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P3과 P4의 소송물 동일 구간이다. 해제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같은 급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원금이 지급회차별로 나뉘고 이자 기산일이 회차마다 다른데도 총액과 단일 기산일만 적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원금과 기간과 이율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기재되어야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 +P1은 금원이 아직 이동하지 않은 국면이고 P2~P5는 이미 이동한 금원을 회수하는 국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P1에 존재하지 않는다. P6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부의 수수가 아예 없고 보증계약의 성립이 요건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 사실」도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P4는 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법률상 원인의 처음부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급된 금원이 선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명제는 평가적 개념이지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요건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세운다. 요건 ID는 모두 `-5-nn` 계열이며 `-4-nn` 계열은 채번되지 않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서 공통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 상술할 요건 블록이 없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 층위의 서술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부분이다. **법적 성질이 다른 세 가지 금원을 하나의 이율로 뭉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법적 성질** —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 수익자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문제다. ⓒ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와 ⓒ는 발생근거·기산점·적용이율이 모두 다르다. + +**원본의 기초** — 반환원금은 실제 지급액에서 이미 정산된 금액, 유효한 공제·충당액,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뺀 순액이다. 회차별 원장을 만들어 회차마다 원금·지급일·반환기일·이자 기산근거를 독립 기록하고, 총원금과 회차별 잔액 합계의 일치를 검산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1 | 약정 지급기의 도래(확정기한은 그 다음 날, 기한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2 | 약정 반환기한의 도래, 기한이 없으면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 민법 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3 | 각 선급금의 지급일(받은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 민법 제548조 제2항,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4 | 악의 인식 시점(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는 소 제기 시), 선의 수익자는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5 | 계약상 반환기한의 도래, 기한이 없으면 정산 후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 민법 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6 | 보증약관이 정한 보증금 지급기일의 도래(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 소장 부본 송달일 | 특약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2-전 경로 | 소장 부본(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구간 1과 구간 2가 갈리는 이유**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그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특례법 이율은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구간,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된다.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구간 2와 동시이행의 관계** — 구간 2는 지연손해금 구간이므로,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건(P3, 무효에 따른 P4)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이 구간이 열린다. 반면 구간 1-P3의 민법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구간 1은 열리고 구간 2만 배척되는 사건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므로, 구간표만 보고 두 구간을 한 묶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다툼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만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성고 산정, 유효 공제액의 범위, 반환사유의 발생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넓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두 청구가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같은 기간에 두 이자를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약정이율의 한계** —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도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초과 이율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회사가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별도로 밝힌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약정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약정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그중 금 [1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1회 지급일]부터, 금 [2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2회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악의 인식 시점 또는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계약상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정산 후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보증약관이 정한 보증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아래 여섯 블록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5-nn` 계열로 일련 채번한다. + +### 5.P1 약정 선급금·선수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지위**에 있고, 그 금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급부의 이행자이고 피고는 대금의 지급자다. 금원이 이미 이동하였다면 이 경로는 닫히고 P2~P5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4-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원고의 급부 이행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계약상 지급약정.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또는 용역, 총 대금, 그중 선급 부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선급의 취지(대가의 선급이라는 점)를 특정하여야 한다. 「선급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느 계약의 어느 대금 부분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원인 사실을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02의 전제사실이 된다). 이 요건과 R-PROV024-5-02는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뒷받침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변경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회의록, 세금계산서, 지급요청 공문. 계약당사자가 다투어지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 **흠결 빈발점**: 회계상 「선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약정을 인정하려는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아니다. 또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 성질이 다투어지는데도 명칭만으로 선급금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91-97 + +#### R-PROV024-5-02 위 합의가 정한 선급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급부의 특정. 금전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계산 가능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된 금액을 적거나, 산정방법(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과 그 대입값을 적어 금액이 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일부가 지급되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구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선급금 조항, 계약금액 변경합의, 기성 내역,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부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정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급부 특정의 요구는 개별 조문이 아니라 처분권주의와 주문의 집행가능성에서 나온다 + +#### R-PROV024-5-03 위 합의가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권리 발생의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실이 조건으로 정해졌는지(착수, 보증서 제출, 검수, 인허가 취득 등)와 그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무조건부 지급약정이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행기한**은 조건과 구별되며,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증명 실무**: 착수계, 보증서 사본과 접수증, 검수조서, 인허가 서류,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언동 +- **흠결 빈발점**: 지급조건과 지급기한을 혼동하여, 기한부 약정인데 조건 성취를 증명하려 하거나 조건부 약정인데 기한 도래만 주장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125-14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원고의 선이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동시이행** — 선급금의 지급이 원고의 일정한 선이행(착수, 담보 제공, 보증서 교부)과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으로, 기성공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으로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 **지급약정의 무효** —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원고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1과 구간 2에 따른다. + +### 5.P2 계약상 반환·정산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계약 또는 후속 합의가 정한 반환·정산사유가 발동하였다.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으면 P3으로, 무효·취소되었으면 P4로 간다. 합의해제·합의정산도 그 합의의 문언에 따르는 이행청구이므로 이 경로에서 처리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의 효과, 특히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4-5-04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기하여 금 ○○원을 대금의 선급으로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반환·정산약정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 존재. 약정 반환채권은 선급된 금원을 전제로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 금액, 수령자, 지급방법, 그 금원이 어느 계약의 어느 대금에 대한 선급인지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대금의 선급」이라는 성질은 평가적 개념이므로, 계약상 대가 산정방식, 기성금 처리조항, 반환·정산조항의 존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결의서, 계약서의 대금 조항.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여러 회차의 지급을 합계액 하나로 뭉쳐 이자 기산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91-97 + +#### R-PROV024-5-05 그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선급금의 반환 또는 정산의 사유와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계약상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는 당사자의 약정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정산조항의 문언과 그 조항이 정한 사유·기준·기한을 특정한다. 정산기준이 없으면 반환원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순액 산정방법까지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06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정산·반환조항, 특약사항, 합의서, 정산서, 계약예규가 편입된 공공계약이면 그 예규의 적용 버전 +- **흠결 빈발점**: 반환조항이 아니라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을 반환의 근거로 드는 경우.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는데도 존속을 전제로 한 정산조항에 기대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개별 계약의 약정이 근거이므로 일반 조문·판례로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24-5-06 위 약정이 정한 반환·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약정 반환채권의 발생요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시점과 함께 특정한다. 사용용도 위반, 공정 미달, 납품 불이행, 기간 도과 등 유형별로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서, 통지서와 도달 증거, 자금 사용내역, 공정보고서, 검수 자료, 내부 감사자료 +- **흠결 빈발점**: 회계상 선급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반환사유가 없는데 계약 존속 중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개별 계약의 약정이 근거이므로 일반 조문·판례로 특정되지 않는다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합의의 성립** — 당사자가 별도로 정산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가 반환액을 확정하므로 원래의 약정 기준을 다툴 수 없다. 합의의 성립과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반환기한의 미도래** —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공제** —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른 공제.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2와 구간 2에 따른다. **합의해제·합의정산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의 효력은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행지체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약정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정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유효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였다.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 이후의 미이행 부분과 약정 정산범위만 문제되므로,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급부의 대가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550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4-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의 급부를 실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원상회복의 대상은 해제된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특정, 급부의 실행일과 금액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금전급부는 그 금액이 곧 반환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08의 계약 특정을 겸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되므로 처분 시점과 대금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급부를 실행한 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대리인이 수령하였더라도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낙약자가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11 + +#### R-PROV024-5-08 피고에게 그 계약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판례는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해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된 채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주된 채무**인지, 언제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특정한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 표명되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해제자). 해제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행지체 외에 **이행거절**(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과 **이행불능**이 각각 해제원인이 될 수 있고, 어느 하나로 족하다. 이행거절·이행불능형에서는 R-PROV024-5-09가 필요하지 않다 +- **증명 실무**: 공정보고서, 납품·검수 자료, 최고서와 그 회신,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서, 부도·폐업 자료. 다만 계약기간 중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고, 부도 전후의 이행 정도와 자금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상대방이 주장하지도 않은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하여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제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11 + +#### R-PROV024-5-09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내용, 도달 시점, 정한 기간 또는 최고 후 경과한 상당한 기간을 특정한다.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24-5-08의 이행거절·이행불능형).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 해제에서는 이 요건이 불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확인, 소송상 준비서면에 의한 최고. 계약서가 서면 최고를 요구하면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지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다한 최고를 하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11 + +#### R-PROV024-5-10 원고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도달 시점은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시점이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한 경우의 송달증명. 계약이 약정 자동해제조항으로 실효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고, 그 경우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의 형태를 취하되 소송물은 동일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흠결 빈발점**: 해제통지는 하였으나 그에 앞선 적법한 최고가 없어 통지가 효력을 잃는 경우. 해지형인데 소급효를 전제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PREC:2018다244013 + +#### R-PROV024-5-11 원고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대채무의 내용과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정도를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 원고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없으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요건이 갈린다.** 원상회복 원금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이 요건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반환할 목적물·성과물·자료의 인도 자료,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공탁서 +- **흠결 빈발점**: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관계인데도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여 그 부분이 배척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 — 계약상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하는 사실이, 해제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는 **항변**으로 기능한다. 층위가 뒤집힌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쌍방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 민법 제549조. 계약해제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 모두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기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원상회복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이는 원상회복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반대채권**이므로 상계 또는 계약상 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참조.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제한 주장의 불허** — 해제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고에게 반환할 목적물·성과물·자료가 있고 그것이 피고의 금전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반대급부는 별지로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3과 구간 2에 따르며, 지급회차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회차별 기산일형 문언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그중 금 [1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1회 지급일]부터, 금 [2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2회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거나**, 급부에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기대한 성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고, 계약상 반환청구(P2)나 해제 원상회복(P3)이 우선한다.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원고가 부담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4-5-12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액수, 이익을 얻은 시점을 특정한다. 금전급부에서는 수령액이 곧 이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14의 인과관계 판단자료를 겸한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서, 회계장부.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 **흠결 빈발점**: 급부가 제3자에게 흘러간 사안에서 실제 이익귀속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되었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9다66564, BOOK:RF13:955-970 + +#### R-PROV024-5-13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실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의 실행 자체가 손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 자료, 회계처리, 자금 출처 +- **흠결 빈발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실을 인정하려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 +#### R-PROV024-5-14 위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급부가 곧바로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급부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관계도, 자금 흐름표. 단축급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부관계가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성립하므로 급부 수령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삼각관계에서 자금이 이동한 경로만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 +#### R-PROV024-5-15 피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취소사유(착오, 사기, 강박)와 취소의 의사표시, 또는 급부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사실로 부담하지만, 이 사건종류의 부당이득은 급부부당이득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무효, 취소, 원인 부존재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인허가 결여 자료, 강행법규의 내용,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착오·사기의 기초사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유효한데도 목적 미달·불만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우회하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무효로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BOOK:RF13:91-97 + +#### R-PROV024-5-16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또는 그 후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식의 시점과 그 근거가 된 사정을 특정한다.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하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악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 수익 자체와 현존이익, 그리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한다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할 때에만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무효사유를 알린 통지, 내부 검토문서,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 선행 소송의 경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수익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악의와 기산일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송금일부터의 이자를 청구하여 그 부분이 배척되는 경우.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PREC:2017다229536, BOOK:RF13:955-970, BOOK:RF13:1263-128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 민법 제748조 제1항.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쌍방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 반환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불법원인급여** —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가 금지된다.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쌍방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당이득에 복사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4와 구간 2에 따르며,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간 1은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악의 인식 시점 또는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이고, 공사도급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약정이 정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 공사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반환액 산정이 다른 경로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 성질 때문에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4-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 법리.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사도급계약의 특정(공사명, 계약금액, 공기), 선급금의 지급일과 금액, 그 금원이 기성고와 무관하게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도급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이라는 성질은 계약상 선금 조항, 선급금 사용용도 제한 특약, 선급금보증서 제출 요구, 기성대가 지급조항과의 관계, 기성고와 무관한 지급 시점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공사도급계약서와 선금 조항, 선금 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선급금보증서, 지급결의서, 계좌이체내역. 공동수급체 공사에서는 구성원별 선급금 신청서와 보증서를 각각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선급금과 기성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지급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다른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까지 합산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4다2723, BOOK:RF13:916-922 + +#### R-PROV024-5-18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약정이 정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약정 반환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점, 또는 약정 반환사유의 내용과 발생 시점을 특정한다. 계약 종료일은 기성고 산정의 기준시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인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해제, 해지, 약정 반환사유(사용용도 위반 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해제·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거, 공사 중단 사실 자료, 선급금 사용내역, 감리보고서.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기한 도래 전에도 해제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회계상 선급금 잔액만으로 반환청구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이 존속 중인데 반환을 허용하는 특별조항 없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1다109586, BOOK:RF13:916-922 + +#### R-PROV024-5-19 계약 종료 시점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그중 미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당연충당 법리의 필연적 귀결. 충당될 금액이 확정되어야 반환할 순액이 정해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 변경 후 약정 총공사대금 × 적법하게 산정한 기성고 비율 − 종료 전 지급한 기성금 − 그 밖에 공사대금 자체를 소멸시킨 금액.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 (기시공 부분 공사비 + 미시공 부분 완성 공사비)**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 진척률이 아니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도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반환할 순액이 청구금액이므로 그 산정의 기초를 원고가 밝힌다. 다만 미지급 기성대금이 더 크다는 주장은 피고의 당연 충당 항변으로 나타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17의 선급금액과 함께 반환원금을 구성한다) +- **증명 실무**: 기성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감정.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한 금액을 충당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안분이 아닌 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누락하고 지급 선급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기성공사대금·직접지급액·노무비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특별정산약정 없이 임의의 충당순서를 만드는 경우 +- **권위 ID**: PREC:2016다24284, PREC:2001다1386, PREC:2010다9597, PREC:2016다267067, BOOK:RF13:916-92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당연 충당(공제) 항변** — 피고(수급인)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원고 주장보다 크다고 주장하여 그 범위에서 선급금 반환채무의 소멸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종류의 가장 빈출하는 항변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상세히 다룬다. +- **특별정산약정** — 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금원을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다만 정산관계에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자 권리에 의한 대항 불능** —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므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에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도급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선급금의 지급과 그로 인한 정산·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압류·가압류·채권양도 통지·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의 **선후 시점**을 반드시 대조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정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므로, 기성공사대금으로 선급금을 충당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상당액에만 충당되고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 청구취지에는 기성공사대금 충당 후 남은 **최종 순액**을 적고, 기성고·충당·직접지급 계산표는 청구원인이나 별지에 제시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5와 구간 2에 따른다.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자를 가산할지는 **주계약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계약상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정산 후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6 선급금보증금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보증기관)**이고, 담보의 대상이 주채무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다.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부담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24-5-20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첫 번째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의 발생원인(계약 종료 또는 약정 반환사유)과 정산 결과 확정된 반환채무액을 특정한다. 실질적으로 P5의 R-PROV024-5-17부터 R-PROV024-5-19까지의 사실관계를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R-PROV024-5-17부터 R-PROV024-5-19까지의 사실이 이 요건의 기초가 된다. 다만 소송물과 채무자가 다르므로 요건 문장은 별도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정산서, 기성내역, 해제통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결과가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만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다른 보증의 대상액을 선급금보증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합산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1다109586, PREC:2013다74110, BOOK:RF13:638-646 + +#### R-PROV024-5-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반환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서의 발행일, 보증금액(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보증대상 주계약과 그 담보 범위를 특정한다.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급금보증서 원본, 보증약관, 보증료 납부 자료, 보증서 제출 및 접수 자료 +- **흠결 빈발점**: 보증서 없이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구성하는 경우. 보증대상 주계약이 변경계약으로 바뀌었는데 변경 전 보증서만으로 확장된 채무까지 청구하는 경우.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 모르게 주채무의 목적·형태가 확장·가중되었다면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 진다 +- **권위 ID**: LAW:민법:428-2, BOOK:RF13:638-646 + +#### R-PROV024-5-22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보증계약이 정한 담보 범위. 보증기간과 보증사고는 보증채무 발생의 한계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사고의 내용(계약 해제·해지,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등)과 그 발생 시점이 보증기간 내임을 특정한다. 약관이 정한 사고통지·청구절차가 있으면 그 이행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고통지서와 접수증, 보증금 청구서류, 보증약관의 보증사고 정의 조항, 계약 해제통지의 도달 시점 +- **흠결 빈발점**: 보증기간이 도과한 뒤 발생한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갖추지 않아 보증기관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3다74110, BOOK:RF13:638-646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증한도 초과**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이고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어 합계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보증채무 범위의 특약** —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이므로, 그러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보증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주채무의 부존재·소멸** — 부종성에 따른 항변. 주채무가 변제·상계·충당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의 당연 충당은 주채무 자체를 감축시키므로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 +- **예외적 정산약정에 의한 책임 가중** — 보증계약 체결 후 도급계약 당사자가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면 그 범위에서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다투어진다. 이 쟁점의 판례상 결론은 **UNKNOWN — 전문 확인 상한으로 관련 판례의 해당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최고·검색의 항변** —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인 경우에 한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주문은 항을 나눈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고, 두 채무가 동일한 급부 목적 범위에서 중첩할 때에만 `각자`와 변제효 문구를 쓴다.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금액은 보증한도를 넘지 못한다. + +부수급부는 두 층으로 갈린다. ⓐ **보증한도 안에 포함되는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과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개다. ⓑ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또 선급금보증계약상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보증약관이 정한 보증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오분류되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금원의 법적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돈은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계약금이다」, 「보증금이다」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둘째,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사실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1 | +|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3 | +|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 +| 그 돈은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계약금·보증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4, R-PROV024-5-17 | +| 계약에 반환·정산조항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5 | +|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6 | +|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8 | +| 최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09 |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10 |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계약이 유효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15 | +|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16 | +|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21 | +|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24-5-22 | +| 지급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4-5-01 | +|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4-5-01, R-PROV024-5-05 | +|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24-5-12, R-PROV024-5-13 | +|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어 반환할 잔액이 그만큼 줄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4-5-19 | +|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라 공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4-5-04, R-PROV024-5-17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 +| 정산합의로 반환액이 확정되었고 그 이상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24-5-05, R-PROV024-5-06 | +|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4-5-07, R-PROV024-5-11 | +| 지급기한(반환기한)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4-5-01, R-PROV024-5-05 | +| 보증한도를 초과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24-5-20, R-PROV024-5-21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R-PROV024-5-20 | +| 뒤늦은 해제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24-5-10 | +| 하자보수비가 미지급 기성대금에 비해 근소한데도 기성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원고 | R-PROV024-5-19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유부부인은 답변의 구체성을 높여 원고의 증명 부담을 실질적으로 키우므로, 예컨대 「받은 돈은 있으나 그것은 별도 공사의 기성금이다」와 같은 답변은 부인이면서도 그 별도 공사의 존재를 피고가 사실상 밝히게 된다. + +부인은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지급약정·정산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24-5-01, R-PROV024-5-05 +- **요건사실**: ①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그 약정이 위반한 강행법규의 존재와 위반 사실 ③ 불공정 법률행위의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궁박·경솔·무경험과 그 이용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선의의 제3자 지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그 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점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약정이 무효이면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P4로 전환할 여지가 열린다 +- **권위 ID**: BOOK:RF13:91-97 + +#### 6.1.2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24-5-12, R-PROV024-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에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그 후 악의로 되었다는 사실(R-PROV024-5-16과 같은 사실이나 이 항변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②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의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현존이익 한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55-970 +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의 당연 충당 +- **대상요건**: R-PROV024-5-19, R-PROV024-5-17 +- **요건사실**: ①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중 미지급액이 존재하는 사실과 그 금액.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실체법상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는 사안에서 선언된 것이나,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 일반에 관한 법리다). 곧 변론주의 아래에서 당연충당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그 기성공사대금 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안분이 아닌 다른 충당 특약이 있다는 사실(안분 정산이 원칙이므로 그와 다른 충당방식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③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원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 ④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충당 대상이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상당액에 한정된다는 사실 ⑤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에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예외적 정산약정의 부존재 또는 그 적용 범위의 제한. 정산관계에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충당액만큼 반환원금이 감축된다 +- **권위 ID**: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6다267067, PREC:99다68584, PREC:2014다2723, PREC:2020다263635, BOOK:RF13:745-747, BOOK:RF13:916-922 + +#### 6.2.2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른 공제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17 +- **요건사실**: ①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공제조항이 있는 사실 ② 공제 대상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차감되는 것이지만, 소송상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은 필요하다 +- **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0다263635, BOOK:RF13:745-747 + +#### 6.2.3 변제와 변제충당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R-PROV024-5-20 +- **요건사실**: ① 변제의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재항변**: 그 급부가 별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다만 **법정변제충당은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지정충당·합의충당 또는 우선순위 법정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에 실패하면 안분비례로 돌아간다. 비용·이자·원본이 함께 있으면 그 순서로 충당한다(민법 제479조) +- **재재항변**: 충당에 관한 별도 약정의 존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479, BOOK:RF13:716-726 + +####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자동채권의 전형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 그리고 **기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채권**이다. 후자에 관하여,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원상회복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그 판단자료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도급인의 관여 여부,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의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이 반대채권의 존재만으로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감액을 구하려면 상계의 의사표시 또는 계약상 공제근거가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민법 제493조 제1항), 의사표시 없이 상계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공사 선급금의 당연충당을 상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당연충당은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구조가 다르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에서도 법률상 달리 취급된다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변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자동채권이면 그 담보책임기간(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② 상계금지 특약 ③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④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라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493, PREC:2022다289174, PREC:2016다24284, BOOK:RF13:745-747 + +#### 6.2.5 정산합의에 의한 채권의 확정과 소멸 +- **대상요건**: R-PROV024-5-05, R-PROV024-5-06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반환액을 확정하는 정산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취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정산합의가 미정산 선급금의 수액을 확인하는 취지에 그치고 정산 과정의 다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② 정산합의 자체의 무효·취소사유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0다9597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4-5-07, R-PROV024-5-11, R-PROV024-5-1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②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②가 별도의 요건사실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계약해제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 모두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R-PROV024-5-11)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원금 자체는 인용되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명한다. 아울러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이 배척**된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6.3.2 이행기한의 약정과 기한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24-5-01, R-PROV024-5-05 +- **요건사실**: ① 이행기한을 정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는 목적물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본질인 대차형 계약과 다르다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후자는 민법 제388조의 사유 발생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사유의 발생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필요하다 +- **재재항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기한이 도래하면 인용된다 +- **권위 ID**: BOOK:RF13:125-142 + +#### 6.3.3 불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이 항변은 방향이 뒤집혀 나타난다. P1에서 피고(도급인)가 원고의 선이행 미이행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원고(수급인)는 재항변으로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자기 선이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채권자측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정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기성공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 **재항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방어수단으로 기능한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1다93025 + +#### 6.3.4 보증한도의 초과와 부종성에 의한 감축 +- **대상요건**: R-PROV024-5-20, R-PROV024-5-21 +- **요건사실**: ① 보증서가 정한 보증금액(한도액)의 존재 ② 청구금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보증인).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보증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보증한도를 확장하는 특약의 존재, 또는 청구 부분이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어서 한도와 무관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보증한도 범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29, LAW:민법:430, PREC:2013다74110, PREC:96다37879, BOOK:RF13:638-646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R-PROV024-5-20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② 완성유예 사유 ③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변제도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된다. 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 **재재항변**: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은 일부에 대한 시효중단을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BOOK:RF13:1263-1288, BOOK:RF13:794-811 + +권리종류별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시효기간이 동시에 걸리는 것이 통상**이므로 채권마다 따로 기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계약상 반환·정산청구권(P2), 해제 원상회복청구권(P3),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권(P5) — 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 +| 같은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다 | +| 공사대금채권(당연 충당 항변의 자동채권 측)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변제기 | +| 선급금 지급청구권(P1)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약정 지급기 | +| 보증채무(P6) | 주채무의 시효기간에 따르되,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 | 주채무에 따름 | 주채무의 기산점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은 기간.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상사시효 | 원본과 별도 | 각 지체일 |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구간의 지연손해금이 먼저 소멸할 수 있다. 반대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가 원금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어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두 방향을 모두 검토한다. +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 현행 체계에서는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으로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과 **완성유예**(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음)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일부 문헌의 구법 표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뒤늦은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24-5-10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상당한 기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문제 삼지 않은 사실 ② 그 사이에 피고가 계약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이행을 진행한 사실 ③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예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해제가 효력을 잃으면 P3의 요건이 무너진다 +- **권위 ID**: BOOK:RF13:794-811 + +#### 6.5.2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과 동시이행 범위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24-5-19 +- **요건사실**: ① 하자보수비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사실 ②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도급인). 피고의 하자보수 관련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하므로, 동시이행 범위의 제한을 구하는 원고가 위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하자의 정도가 중하여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 **권위 ID**: BOOK:RF13:916-92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24-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원고의 급부 이행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2, 6.3.3 | +| R-PROV024-5-02 | 위 합의가 정한 선급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03 | 위 합의가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04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기하여 금 ○○원을 대금의 선급으로 교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2.4, 6.4.1 | +| R-PROV024-5-05 | 그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선급금의 반환 또는 정산의 사유와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5, 6.3.2 | +| R-PROV024-5-06 | 위 약정이 정한 반환·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24-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의 급부를 실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4, 6.3.1, 6.4.1 | +| R-PROV024-5-08 | 피고에게 그 계약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해제자) | 원고(해제자)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09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10 | 원고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24-5-11 | 원고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24-5-12 |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3.1 | +| R-PROV024-5-13 |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24-5-14 | 위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15 | 피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16 |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또는 그 후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하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악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해당 없음 | +| R-PROV024-5-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도급인) | 원고(도급인)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 +| R-PROV024-5-18 |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약정이 정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24-5-19 | 계약 종료 시점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그중 미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5.2 | +| R-PROV024-5-20 |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4, 6.4.1 | +| R-PROV024-5-2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반환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4 | +| R-PROV024-5-22 |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24-5-01 | 계약서, 변경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회의록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 사실조회(거래 관행), 문서제출명령 | 회계 계정과목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아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증언만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언의 합리성·이해관계를 종합 검토한다 | +| R-PROV024-5-02 | 대금·선급금 조항, 계약금액 변경합의, 기지급액 이체내역 | — | 계산서면 |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은 배척된다 | +| R-PROV024-5-03 | 착수계, 보증서 접수증, 검수조서, 인허가 서류 | 검수 담당자 | 현장 사진, 감정 | 조건과 기한을 혼동하면 증명 대상 자체가 어긋난다 | +| R-PROV024-5-04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결의서 | 송금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대표자 개인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수령자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24-5-05 | 정산·반환조항, 특약사항, 합의서, 편입된 계약예규 | — | 사실조회(예규 적용 버전) |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은 반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R-PROV024-5-06 | 정산서, 통지서와 도달 증거, 자금 사용내역, 공정보고서 | 감리자 | 현장 검증, 감정 | 회계상 잔액만으로는 반환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24-5-07 |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급부 실행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르면 원상회복의무자가 달라진다 | +| R-PROV024-5-08 | 공정보고서, 납품·검수 자료, 최고서와 회신 | 현장 관계자 | 감정(기성고·하자), 검증 | 계약기간 중 부도 사실만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 | +| R-PROV024-5-0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준비서면 | — | 송달 기록 | 계약이 서면 최고를 요구하면 문자메시지 통지는 최고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과다 최고는 부적법할 수 있다 | +| R-PROV024-5-10 | 해제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 | 송달 기록 | 선행 최고가 없으면 통지가 해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 +| R-PROV024-5-11 | 반환 목적물의 인도 자료, 수령 최고 통지, 공탁서 | 인도 입회자 | 검증 |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맞게 판단된다 | +| R-PROV024-5-12 |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서, 회계장부 | 경리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운용이익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볼 범위에서만 반환 대상이다 | +| R-PROV024-5-13 | 지급 자료, 회계처리, 자금 출처 | — | 세무자료 사실조회 | 지출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이득이 없으면 반환 주장이 배척된다 | +| R-PROV024-5-14 | 계약관계도, 자금 흐름표 | — | 사실조회 |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는 자금 이동 경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24-5-15 | 강행법규의 내용, 인허가 결여 자료, 취소 의사표시와 도달 | — | 관계기관 사실조회 |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 | +| R-PROV024-5-16 | 무효사유를 알린 통지, 내부 검토문서, 감독기관 시정 요구 | 담당 임직원 | 문서제출명령 |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악의가 되지 않는다 | +| R-PROV024-5-17 | 공사도급계약서와 선금 조항, 선금 신청서, 선급금보증서, 지급결의서 |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공동수급 협정) | 선급금과 기성금을 구분하지 않은 총 지급액 자료로는 부족하다 | +| R-PROV024-5-18 | 해제·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거, 공사 중단 자료, 선급금 사용내역 | 감리자 | 현장 검증 | 회계상 잔액만으로 반환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 +| R-PROV024-5-19 | 기성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기성금 지급내역, 직접지급 내역 | 감리자, 현장소장 | **감정(기성고 비율)**, 검증 | 단순 진척률이나 실제 지출비용은 기성고 비율의 기준이 아니다 | +| R-PROV024-5-20 | 정산서, 기성내역, 해제통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 — | 사실조회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결과가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R-PROV024-5-21 | 선급금보증서 원본, 보증약관, 보증료 납부 자료 | — | 보증기관 사실조회 |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 +| R-PROV024-5-22 | 사고통지서와 접수증, 보증금 청구서류, 약관의 보증사고 조항 | 보증기관 담당자 | 보증기관 사실조회 |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보증기관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계약서(변경계약서는 가지번호), 갑 제2호증 선급금 지급 자료(회차별 이체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 갑 제3호증 선급금보증서와 약관, 갑 제4호증 정산·반환조항 또는 정산합의서, 갑 제5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6호증 해제·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갑 제7호증 기성내역서와 설계변경 자료, 갑 제8호증 기성금 지급내역, 갑 제9호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자료, 갑 제10호증 압류·가압류·채권양도 통지 자료, 갑 제11호증 회차별 원금 원장과 이자 계산표. + +회차별 원금 원장은 `회차 / 지급일 / 지급액 / 반환대상액 / 공제액 / 기반환액 / 잔액 / 이자 기산근거` 열로 만들고, 각 원고의 총원금이 그 원고의 회차별 잔액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결정적인 보조 수단이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감정 없이는 확정되기 어렵다.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리업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 **사실조회** —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사고 접수·심사 경과, 공공계약의 계약예규 적용 버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지급 내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유한 회계자료, 하도급계약서, 노무비 지급내역. 다만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를 반환채권 자체의 증명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반환요건과 원금은 독립한 증거로 증명한다.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 실제 수령자와 자금 흐름의 확인. +- **증거보전** — 공사현장이 인도되거나 변형되기 전 현장 상태의 보전. + +###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의 특칙(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UNVERIFIED: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의 현행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중심 쟁점인 반환원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급부액과 공제액의 계산 문제이므로, 기성고나 유효 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문을 원용하여 금액을 재량 산정할 수 없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 여지가 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 곤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장치는 오히려 **증명책임 배분 자체**에 있다. ①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당이득 경로에서 원고가 현존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② 법정변제충당은 안분비례가 원칙이므로, 그와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에 실패하면 안분으로 돌아간다. ③ 안분이 아닌 충당 특약과 예외적 정산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④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은 보증인이 증명한다. 이 네 가지가 원고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수. 계약관계 자체나 기성고의 크기가 주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고, 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도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정산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인용 또는 기각된 금액에 미친다. 다만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해제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한쪽의 기각 확정판결이 다른 쪽을 차단한다 | +| 집행력 |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금전집행이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선급금 지급청구권(P1) 또는 반환·정산청구권(P2~P6)이고, 보전방법은 **가압류**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 +1. 보전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므로, 기성고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서·선급금 지급자료·해제통지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하다. +2.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은닉 우려로 따로 소명한다. 공사가 중단된 수급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중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따라 선택한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반환할 목적물의 인도 자료나 공탁서를 미리 확보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의사표시 의제에 의한 집행은 문제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주관적 병합**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다. 관할, 보증사고와 책임범위가 충분히 특정되고 공동심리가 적절할 때 병합하며, 보증기관 청구의 이행기가 주채무와 다르면 이자 기산일을 분리한다. +- **반소** — 수급인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나 지체상금 감액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본소의 당연 충당 항변과 반소의 공사대금 청구는 같은 기성고를 두고 다투는 것이므로 심리를 함께 한다. +- **소변경** — 지급청구(P1)에서 반환청구로, 계약상 반환청구(P2)에서 해제 원상회복(P3)으로 옮기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네 가지다. + 1.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중첩.**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 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 산정.** 두 청구는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원금, 반환이자,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손해를 항목별로 구별한다. 계약의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 3. **기성공사대금·직접지급액·노무비의 중복 공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소멸한 부분을 두 번 빼지 않는다. 하도급대금이 직접지급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4.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에 대한 중복 만족.** 두 채무가 동일한 급부 목적 범위에서 중첩하는 경우 어느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취지를 주문에 반영한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성립한다. +- **다수 원고** — 원고마다 채권이 별개이므로 합계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지급자·수령자, 도급인·수급인, 채권자·보증인), 대상 계약(공사명·계약금액·공기 또는 물품·용역의 내용),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를 첫 문단에서 확정한다. +2. **선택한 경로의 명시**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힌다. 「선급금」이라는 계정명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청구인지, 약정 반환·정산인지, 해제 원상회복인지, 부당이득인지, 공사 선급금 정산인지, 보증금 청구인지를 특정한다. +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 체결 → 선급금 지급(회차별 일자·금액) → 이행 경과 → 반환사유의 발생 또는 해제사유의 발생 → 최고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 정산. +4. **반환원금의 계산** — 실제 지급액 − 이미 정산된 금액 − 유효한 공제·충당액 − 이미 반환받은 금액. 공사 선급금이면 기성고 산정과 당연 충당 계산을 별지 표로 붙인다. 총원금과 회차별 잔액 합계의 일치를 명시한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회차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그 법적 성질(반환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을 나누어 적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당사자적격(실제 채권자·채무자의 확정)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항** — 지급약정의 존재, 금원의 수령, 금원의 법적 성질, 반환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의 존재, 최고·해제통지의 도달,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보증서 발급과 보증사고를 각각 다툰다. 여기에서 「그 돈은 대여금이다」와 같은 성질 다툼을 항변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권리장애 항변 항** — 약정의 무효,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3. **권리멸각 항변 항** — 당연 충당, 계약상 공제, 변제와 변제충당, 상계, 정산합의. 이 항이 실무상 가장 두껍다. 충당·공제·상계는 근거가 다르므로 **항목마다 근거를 표시**한다. +4. **권리저지 항변 항** — 동시이행, 기한 미도래, 보증한도 초과. +5. **기간·시효 항변 항** — 채권마다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적는다. +6. **신의칙·권리남용 항**.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청구를 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 중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과다 청구 | 그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 +|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제공 미증명 |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기각 | +| 악의 미증명 상태에서 송금일부터의 이자 청구 | 그 구간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힌 절 번호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형의 위치다.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더하는 것은 **문형 선택의 요건사실적 근거**뿐이다. 곧 어느 문형을 쓸지는 ⓐ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확정한 경로,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는지,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 조합이 적용되는지, ⓓ 원고·피고가 복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반대급부가 없는 사건에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고, 반대급부가 있는 사건에서는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P6, 택일·예비적. 다만 P6은 주관적 병합, P3과 P4의 소송물 동일 구간은 예외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24-5-01부터 R-PROV024-5-22까지 22개, 전부 권리근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금원의 성질 다툼과 급부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주장을 부인으로 분류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전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하며 효과는 청구기각.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 문언 여섯 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이를 가리킨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고 상태를 기록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대금의 선급」과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금원의 법적 성질을 다투는 주장과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원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권리항변이지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반환원금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발동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을 다섯 개 더한다. + +14.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지급 방향과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15. 공사 선급금의 당연 충당을 민법상 상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요건이 아니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도 다르다. +16.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고, 합의해제에 법정해제의 효과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17. 부당이득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8. 회사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정과목이 「선급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면, R-PROV024-5-01의 요건사실 구조가 무너지고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의 경계가 사라진다. +- 지급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면, P1과 P2~P5가 뒤섞여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 공사 선급금 반환청구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누락하고 지급 선급금 전액을 청구하면, 당연 충당 항변으로 그 부분이 그대로 기각되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진다. +- 당연 충당을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해 항변 자체가 배척되거나, 반대로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라는 이유로 소송에서 공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에 따라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 +- 법정변제충당의 안분비례 원칙을 잊고 자기에게 유리한 충당을 전제로 잔액을 계산하면, 그 충당의 지정·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 계산 전체가 안분으로 되돌아간다. +- 합의해제인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면, 그 이자 부분이 근거 없이 청구되어 배척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구간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면, 그 구간의 초과분이 배척된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별규정이지 원상회복 범위의 규정이 아니다. +- 부당이득 경로에서 악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송금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면, 이자 기산이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로 밀린다. +-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관계인데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원금은 인용되어도 지연손해금이 배척된다. +-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까지 합산하거나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하면, 구성원별 정산 원칙에 어긋나 그 부분이 무너진다. +-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이후에 지급된 선급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정산·충당의 효력이 부정되어 반환원금 계산이 뒤집힌다. +-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에서 주채무액을 확정하지 않고 보증금만 청구하면, 부종성에 따라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보증한도 안의 주채무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면, 한도 초과로 일부가 배척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놓친다. +- 여러 원고의 별개 채권을 하나의 합계액으로 합치면, 원고별 채권의 특정이 사라져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게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3조 제3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법령 시행 2026-03-17, 1997.12.13 개정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8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9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30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3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9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0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65조(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5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73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법령 시행 2026-03-17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법령 시행 2026-07-23, 1962.12.12 개정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법령 시행 2026-07-2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법령 시행 2026-06-02, 2010.5.17 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 법령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법령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법령 시행 2025-07-12, 2014.12.30 개정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 | 법령 시행 2026-08-11, 2019.4.30 개정 | + +이율 수치는 위 표의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고 그 시행일은 2019년 6월 1일이며, 그 이전 구간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계속 중인 사건의 구간 분할을 반드시 확인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0다9597 | 2010. 7. 8. | 공사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므로 반환사유 발생 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충당 대상 기성대금의 내역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며, 정산 후 남은 선급금 반환채무는 선급금 자체와 성질을 달리한다 | R-PROV024-5-17, R-PROV024-5-19, 6.2.1, 6.2.5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1386 | 2002. 9. 4.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충당한다 | R-PROV024-5-17, R-PROV024-5-19,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67067 | 2021. 7. 8.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을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면 도급인은 충당을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존재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R-PROV024-5-19,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68584 | 2001. 7. 13.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므로 다른 구성원 몫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없다 | 1.4, 5.P5.3,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다2723 | 2016. 10. 13. |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므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후에 지급된 선급금의 지급과 정산·충당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24-5-17, 5.P5.3, 6.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2019. 12. 19. |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의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 기시공 공사비를 기시공과 미시공 완성 공사비 합계로 나눈 값이다 | R-PROV024-5-19, 6.2.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109586 | 2012. 5. 24. | 선급금 반환의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도 보증책임을 진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다 | R-PROV024-5-18, R-PROV024-5-20, 5.P6.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74110 | 2016. 1. 28. |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나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하고, 선급금보증계약의 보험금 산정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한다 | R-PROV024-5-20, R-PROV024-5-22, 6.3.4 | 유효 | 예 | +| 대법원 96다37879 | 1997. 8. 29. |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이므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그 존재는 보증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6.3.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0509 | 2013. 4. 26.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며, 이행지체 이후 구간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 4.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다289720 | 2024. 2. 2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4.4, R-PROV024-5-11, 6.3.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29536 | 2018. 4. 12. |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지고,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R-PROV024-5-16, 4.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89174 | 2023. 3. 30. | 일의 완성 전 해제 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5.P3.3, 6.2.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263635, 263642 | 2021. 5. 27. |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라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고, 그 채권의 소멸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 6.0, 6.2.1,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66564, 66571 | 2002. 8. 23.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1.4, 3.1, R-PROV024-5-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44013 | 2019. 1. 17. |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이고,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 1.2, 2.1, R-PROV024-5-1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93025 | 2012. 3. 29.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사유를 채권자측의 신용불안 등 객관적·일반적 사정에 한정할 수 없고, 기성공사금 분할 지급 약정을 위반한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은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5.P1.3, 6.3.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3.1 | 유효 | 아니오 | +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이 확인되었으나 전문 확인 상한으로 판시 전문을 읽지 못한 것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본문 머리글의 쪽번호로 실측하여 **38**로 확정하였고(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 아래 각 범위의 시작면에서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을 적용한 값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38~643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643~646 | +| 2) 요건사실 | 716~721 | +| 3) 변제충당 | 721~726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916~919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919~921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921~922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1269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130쪽이다. 위 항목명은 목차 정본의 문자열 그대로이며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문에 인용한 법령 조문의 현행 문언, 시행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법령 서비스) | 조문 단위로 현행 문언과 조문시행일을 조회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판례 검색) |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의 일치를 확인하고 판례일련번호를 특정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판례 본문) |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반환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증명설의 대립이 있고, 본문은 판례의 태도인 수익자증명설을 따랐다. 이 대립은 §6.1.2(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의 증명책임 배분에만 관계되고 요건사실의 구성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출처 | 단일 출처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중 gpt 출처의 파일 하나만 실재하고 perplexity·grok 출처의 파일이 없다. 앙상블 교차검증을 할 수 없어, 19개 목차 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각 행의 채택 이유가 어느 절의 어느 명제를 위한 것인지로 개별 판정하였다 | +| 2 | 대법원 2003다44387의 전문 확인 | UNVERIFIED — 전문 확인 상한 도달로 판시 전문을 읽지 못하였다 |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은 확인되었으나 전문 확인 횟수 상한에 걸렸다. 이 판례는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명제를 뒷받침할 뿐 요건사실·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아니므로 T1로 남겼다 | +| 3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현행성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증명 곤란)와 §11.2(금지규칙) 제9항에서 손해액 산정 특칙의 적용 한계를 서술하는 데 쓰였다. 명제 자체는 골격 규범과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나 조문 문언의 현행성은 미확인이다 | +| 4 | 예외적 정산약정에 의한 보증인 책임 가중과 보증 효력의 범위 | UNKNOWN — 관련 판례의 해당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5.P6.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의 쟁점이다.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후 도급계약 당사자가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전문 확인 상한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 5 | P1 경로에서 지급기 도래의 요건 층위 | 확정 |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라는 판단을 따랐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선급금 지급약정이 대차형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평가되면 층위가 뒤집힐 수 있다 | +| 6 | 기성고 비율 산정 | 사건별 | 기성고 비율은 감정을 거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산정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는다 | +| 7 | 개별 계약의 반환·정산약정 | 사건별 | R-PROV024-5-05, R-PROV024-5-06의 근거는 개별 계약의 약정이므로 일반 조문·판례로 특정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 블록의 권위 ID는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 +| 8 | 공공계약 선금 관련 계약예규 | UNKNOWN — 적용 버전과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국가계약·지방계약의 계약예규에 편입된 선금 지급·정산·반환조항은 계약별로 적용 버전이 다르다. 외부 조회 상한으로 예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공법상 환수관계와 함께 사건별로 확인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9c249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333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9" +case_kind_name: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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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404", "PREC:92다527", "PREC:87다카279"]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5", "6.1", "6.2", "6.3", "7", "8", "8.1", "9.1", "9.2", "9.3", "10.3", "13"]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77", "PROV-078", "PROV-082", "PROV-084", "PROV-085", "PROV-091", "PROV-092", "PROV-093"]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0da6f0d4ddf8621604dff7d9dfc0315ce9758905181c5d6a8319feb3eac9c26f" +--- + +# 요건사실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절의 내용은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다. 별도의 산문을 두지 않는다. 값의 도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1.2(경로 관계)에서,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claim_rule_pattern_ids`는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에서, `verification_status`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급부명령이고, 그 급부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의 진술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집행방법은 의사진술 의제 하나로 고정된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며, `action_type` 판정값 「이행」과 어긋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 6이 예정한 괴리는 이 사건종류에 발생하지 않는다. +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이 오버레이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9.3(집행방법)에서 급부명령형 이행의 소와 다른 취급을 요구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은 등기목적(설정·이전)과 권리종류(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일곱 권리)를 결합한 **표지**이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권리종류를 배타 축으로 삼으면 경로가 열여섯 갈래로 늘어나면서 요건사실이 서로 복제된다. 배타 축은 **피고에게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고, 그 값은 아래 일곱 가지다. 권리종류는 경로의 경계가 아니라 각 경로 안에서 법정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을 결정하는 변수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186조, 제279조·제291조·제303조·제345조·제356조·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정자가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설정등기절차 이행(단순 또는 상환) | +| P2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366조, 제187조, 관습법(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저당권 실행 또는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미 성립한 지상권을 공시하려 한다 | 법률(관습법)의 규정에 기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 P3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666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구한다 |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 P4 |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권 | 민법 제621조 제1항 | 부동산임차인이 반대약정 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한다 | 민법 제621조 제1항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 P5 | 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권 | 민법 제186조, 제361조, 제306조, 제349조·제450조, 제629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저당권부 채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권리질권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부기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 P6 | 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81조·제482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변제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담보권 이전을 구한다 | 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 P7 | 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04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대위행사) |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을 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는 서로 다른 법률요건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없다 | +| `joinder_mode` | 단순 | 순차등기 사건에서 선행 설정등기청구와 후행 이전등기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전형이고, 두 청구는 피고와 급부가 각각 달라 단순병합이다 | + +경로 사이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 +- **양립 불가**: P1과 P2는 같은 목적물·같은 권리에 관하여 병존하지 않는다. 약정에 의한 지상권 설정을 구하면서 동시에 법정지상권의 공시를 구하는 것은 발생원인이 서로를 배제한다. 두 주장을 함께 낸다면 예비적 병합이다. P5와 P6도 같다. 하나의 담보권 이전을 두고 양도(법률행위)와 대위변제(법률의 규정)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순차 결합**: P2와 P5는 하나의 사건에서 순차로 결합한다. 법정지상권자가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최초 법정지상권자 앞으로의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최초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각 구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피고가 다르고 급부가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 **상위 구조**: P7은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P1부터 P6까지의 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소송상 형태다. 따라서 P7의 피대위권리 자리에 P1부터 P6까지가 들어간다. 단계가 늘어나 피대위권리 자체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고, 같은 단계 안에서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만 바뀌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국면이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이나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등기목적**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대상 권리가 소유권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만 다룬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7은 피대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선행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실현하는 본등기청구는 별개다. 이 문서는 가등기 없이 곧바로 설정·이전을 구하는 경우다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2 | 등기목적이 권리의 소멸이면 말소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안에서 주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4 | 위와 같다. 지상권의 소멸을 구하는 사건이다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 위와 같다. 전세권의 소멸을 구하는 사건이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부적법하게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는 새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승계를 공시하는 사건이다 | +| 경정등기 청구 | PROV-092 | 등기목적이 이미 마쳐진 등기의 내용 수정이면 경정이다. 권리의 종류·범위·등기사항을 바꾸는 변경등기도 이 문서에서 제외한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등기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이 문서의 청구와 병합될 수 있으나 요건과 피고가 다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소유권의 보존·이전등기청구, 변경·경정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 말소회복등기청구.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건의 주된 목적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 절차이고 이행의 소가 아니다. 합의 또는 민법 제621조 제1항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법정통행권의 확인 또는 방해배제만을 구하는 사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도 등기청구가 아닌 확인·이행청구는 재판모델이 다르다. +- 상표권·특허권 등 별도 등록제도의 권리 이전. 등기제도와 등록제도의 권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권리의 목록과 이행 문구를 분리한다. +- 피담보채권 자체의 지급청구, 지료·차임청구, 목적물의 인도·방해배제청구, 등기 이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 이들은 별개 소송물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구조만 다룬다. +-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이전하는 청구. 민법 제292조 제2항이 이를 금지하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의 급부명령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요소는 **① 등기목적(설정인지 이전인지) ② 목적 부동산 또는 목적 권리 ③ 등기원인**의 세 가지다. 권리의 종류는 ③에 흡수된다. +- **판례 근거**: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등기원인별 소송물 분기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기준은 구실체법설의 귀결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것이다.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는 등기의 소멸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개 소송물이고, 어느 경로로 패소한 뒤 다른 경로를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P7(채권자대위)에서는 피대위권리가 소송물이므로, 대위 단계를 넘어가면 소송물 자체가 바뀐다. +- **소변경 요부**: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의 변경이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그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실만 바꾸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설정을 이전으로, 이전을 설정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나 소의 변경이다. + +이전형에서 하나 더 유의한다. 기존 권리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이전의 부기등기를 다투는 국면은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하여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나,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두 국면 모두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말소 사건종류로 보낸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1 | 설정등기절차 이행(단순) | "없음" | 6.1, 7 | +| 위 조합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설정등기절차 이행(상환이행) | "없음" | 10.3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2 + R-PROV079-5-03 + R-PROV079-5-04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5 + R-PROV079-5-06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7 + R-PROV079-5-08 |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9 |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10 + R-PROV079-5-11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8 | +| 위 조합 + R-PROV079-5-12 | (근)저당권·권리질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2, 8 | +| 위 조합 + R-PROV079-5-12 + R-PROV079-5-13 | 확정 후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2, 8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10 + R-PROV079-5-14 + R-PROV079-5-15 + R-PROV079-5-16 |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2, 8, 8.1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17 + R-PROV079-5-18 + R-PROV079-5-19 + R-PROV079-5-20 + R-PROV079-5-21 |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3, 9.3 | +| R-PROV079-5-17 부터 R-PROV079-5-20 까지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 +주문 유형이 두 갈래뿐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로 고정되어 있어 금액이나 이행기의 변주가 없고, 변형은 상환이행 하나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주문에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 등기목적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이전형에서는 기존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추가한다. 「원고에게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라」와 같은 추상적 주문은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작성하지 않는다. +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원고가 무조건의 이행을 구하였더라도 심리 결과 미지급 반대급부가 있음이 밝혀지면 그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등기절차 이행청구라는 급부의 성질이 같은 이 사건종류에도 같은 구조가 통용된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 **의사진술**: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되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 조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병합된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가능성은 조항별로 따로 판단한다. + +- **부기등기 문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은 부기로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이전형 주문은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이전등기절차」로만 쓰면 등기목적이 특정되지 않는다. + +- **대위청구의 수령인**: P7에서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급부가 아니므로 대위채권자 앞으로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률상 제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하도록 명하는 주문은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반하여 낼 수 없고, 이는 구제한계가 아니라 청구 자체의 불성립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증명책임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두 층을 섞으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경로별로 적격이 갈리는 자리는 다음과 같다. + +- P1·P3·P4(설정형): 피고는 목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또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민법 제371조 제1항)에서는 그 지상권·전세권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물상보증 사안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다. +- P5·P6(이전형): 피고는 이전 대상 권리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그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권리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할 상대방이 양수인뿐이라는 법리(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한다는 데서 나오며, 이전등기청구의 피고적격에도 같은 구조가 작용한다. +- P7(채권자대위): 원고적격은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모두 소송요건이다. 이 셋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및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에서 다시 본다. +- 신탁부동산에서는 위탁자를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등기명의 수탁자와 신탁원부상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 목적 부동산이 공유이고 권리가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설정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각 공유자에 대한 통상공동소송이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 자체는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 된다. 첫째, 이미 원고 앞으로 그 권리의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같은 내용의 설정·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이익이 없다. 둘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만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이 법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말소 사건종류로 보내는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이 문서의 청구원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제척기간도 없다.** +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그 공방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성질 판정만 고정한다. + +| 경로 | 청구권의 성질 | 시효 | 근거 | +|---|---|---|---| +| P1 | 설정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 5년) |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 +| P2 | 이미 성립한 물권의 공시를 구하는 청구권 | UNKNOWN —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되고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전득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 P3 |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적 청구권 |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에 연동 |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 P4 |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민법 제621조 제1항 | +| P5·P6 | 양도·대위변제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상사이면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6조 제1항 | +| P7 | 피대위권리의 시효에 따른다 | 피대위권리별 | 민법 제404조 | + +P1의 시효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자리다. 피담보채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이 보통재판적과 경합한다. + +기판력에서 유의할 점은 등기원인별 소송물 분기다.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보듯 설정계약에 기한 청구와 법정지상권에 기한 청구, 양도에 기한 청구와 대위변제에 기한 청구는 각각 별개 소송물이므로, 앞선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발생원인을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P7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 이 항과 §3.1(당사자적격)에 걸쳐 분포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소각하판결**이다.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소장 요건은 **청구취지의 특정 수준**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가 의제되고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이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채울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 이전형에서는 기존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필요하다. 「원고에게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라」와 같은 추상적 청구취지는 보정 대상이다. 자세한 문형은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하는 요건은 두 개다. 나머지는 모두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승격하지 않은 것을 밝혀 둔다.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설정계약도 채권계약으로 유효하고, 설정자의 소유는 이행 가능성의 문제일 뿐 설정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권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설정형 경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P5 전용 요건이다.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9-4-01 원고가 등기를 구하는 권리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 중 하나이고 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 +R-PROV079-4-02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9-4-01 원고가 등기를 구하는 권리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 중 하나이고 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의 종류를 특정하고(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근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중 하나), 그 권리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이 **항상 요구하는** 등기사항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한다.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은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다. 변제기·이자·존속기간·지료·위약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사항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주장할 필요가 없고 창작해서도 안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가 법이 인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것임을 밝혀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R-PROV079-5-01, 5-07, 5-09, 5-11 등)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가 이 요건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양도계약서·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주된 서증이고, 부동산 일부를 범위로 하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에서는 측량성과도 또는 별지 도면이 필수다.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를 각각 특정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므로, 계약서의 문언이 법정 등기사항을 담고 있으면 이 요건의 증명은 대체로 완결된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는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당사자가 붙인 계약 명칭만 보고 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물권을 구성하는 것.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② 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쓰거나 근저당권에 채권액만 쓰는 것. ③ 전세금을 채권최고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바꾸어 쓰는 것. ④ 지상권의 목적·범위, 지역권의 요역지, 전세권의 전세금, 임차권의 차임을 누락하는 것. 이 흠결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되거나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진다 +- **권위 ID**: LAW:민법:185,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법:69, LAW:부동산등기법:70, LAW:부동산등기법:72, LAW:부동산등기법:74, LAW:부동산등기법:75, LAW:부동산등기법:76, PREC:2018다40235 + +#### R-PROV079-4-02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설정형에서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별 면적이고,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특정한다. 공유지분이 대상이면 지분의 분수를 적는다. 이전형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더하여 **기존 권리의 설정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주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부기등기를 할 대상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②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③ 부동산 일부가 대상인 경우 별지 도면의 폐합된 표시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가 1차 서증이다. 대장·등기기록·현황이 서로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고르지 말고 대응관계를 정리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추가공동담보 사건에서는 기존 담보 부동산과 추가 부동산을 서로 다른 목록으로 구분하고, 기존 등기 또는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함께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이전형에서 기존 권리의 접수정보 없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구하는 것.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관이 어느 등기에 부기할지 알 수 없어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또한 계약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소유자를 피고로 유지하면 이 요건과 §3.1(당사자적격)이 함께 무너진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9, LAW:부동산등기법:52, LAW:민사집행법:263 + +### 4.3 서술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두 요건뿐이므로 순서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는 **R-PROV079-4-02(목적물·기존 권리의 특정)를 먼저**, **R-PROV079-4-01(권리의 종류와 법정 등기사항)을 뒤에** 쓴다. 등기의 대상을 먼저 고정해야 그 위에 어떤 내용의 권리를 얹는지가 읽히기 때문이고, 청구취지의 어순(목적 부동산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권리별 등기사항 → 등기목적)과도 일치한다. 그 뒤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이 시간순으로 이어진다. 자세한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고 금전의 지급이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붙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의 지급청구, 지료·차임청구, 등기 이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그 부수급부는 각 병합청구 고유의 소송물에 따르며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병합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이 피고에게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킨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설정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는 물권이 생기지 않고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 생긴다. 이 경로가 다루는 권리는 저당권(민법 제356조)·근저당권(제357조)·전세권(제303조)·지상권(제279조)·지역권(제291조)·임차권(제621조의 등기를 약정으로 앞당긴 경우)·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제345조, 제348조)이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이 경로에 속하되(민법 제371조 제1항), 설정자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79조·제291조·제303조·제345조·제348조·제356조·제357조·제37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설정할 권리의 종류를 특정한다. 이 네 가지가 청구취지의 「[YYYY. M. D.] [권리명]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에 그대로 대응한다. **대가의 지급, 반대급부의 이행, 이행기의 도래, 피고의 소유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각각 §6.3(권리저지 항변)과 §6.1(권리장애 항변)의 층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4-01) — 같은 설정계약서가 계약의 성립과 법정 등기사항의 확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가 핵심 서증이다.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면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려는 사안에서는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대출 실행이나 보증금 지급 같은 반대급부 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려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리는 것. ② 물상보증 사안에서 채무자와 설정자를 혼동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만 있고 기본거래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채권최고액·채무자가 확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356, LAW:민법:303, LAW:민법:279, LAW:민법:291, LAW:민법:345, LAW:민법:371, PREC:2011다7110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의 항변**(민법 제536조): 원고가 지급할 대출금·전세금·보증금과 피고의 설정등기의무가 견련관계에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용하여 상환이행 주문을 얻는다.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한 항변이다. §6.3.1(동시이행의 항변)에서 상술한다. +-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설정계약은 재산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6.3.2(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에서 상술한다. +- **정지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선행등기의 경료나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삼은 경우다. §6.1.6(조건의 존재와 미성취)에서 상술한다. +- **통정허위표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항변이다. §6.1.2(통정허위표시)에서 상술한다. +- **농경지 전세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03조 제2항).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9-4-01의 흠결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기본형은 단순이행이다.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어 인용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앞에 붙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이므로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지상권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성립**하였고, 원고는 그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이미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단서) 설정등기가 필요하다. 곧 이 경로의 「설정등기」는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다. + +두 유형이 택일 관계로 병존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R-PROV079-5-02부터 5-04까지)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PROV079-5-05, 5-06)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인하였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02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 설정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에 건물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건축 중이었다면 그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되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5, R-PROV079-5-06)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 이 요건군 대신 5-05·5-06을 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저당권 설정일,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건축허가·착공신고 자료가 쓰인다.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한 구조물로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존치기간이 정해진 구조물이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건물이 저당권 설정 뒤에 신축된 경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동일성 없는 신축건물이 들어선 사안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되 범위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성립 여부가 뒤집힌다 +- **권위 ID**: LAW:민법:366, PREC:2020다224821 + +#### R-PROV079-5-03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명의가 같은 사람이었음을 주장한다.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5) +- **증명 실무**: 토지·건물 각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시점별로 대조한다. 공유 사안은 결론이 갈린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뒤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명의신탁이 개입한 사안에서 등기명의와 실질 소유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66 + +#### R-PROV079-5-04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와 매각대금 완납일을 특정하고,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음을 주장한다. 매각대금 완납일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일이자 청구취지의 원인일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6) +- **증명 실무**: 매각허가결정, 대금완납증명, 경매기입등기와 말소 이력 +- **흠결 빈발점**: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안을 민법 제366조로 구성하는 것.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영역이고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도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366 + +#### R-PROV079-5-05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습법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음을 주장한다.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2, R-PROV079-5-03) +- **증명 실무**: 기준시가 원인별로 갈린다. 매매·증여는 소유권 변동 당시이고, 강제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이며,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선행 가압류보다 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다. 어느 기준시를 잡느냐에 따라 동일인 소유 여부가 뒤집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시계열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강제경매 사안에서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PREC:87다카279 + +#### R-PROV079-5-06 매매 그 밖에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습법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매매·증여·강제경매·공매 등)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일자가 청구취지의 원인일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 **흠결 빈발점**: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로 구성하는 것.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건물 철거 합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이다.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 곧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다만 단순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에서 상술한다.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다. 증명책임 분배는 건물 철거 합의와 같다. +-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건물 철거 합의와 혼동하지 않는다. +-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제287조에 따른 권리멸각 항변이다. §6.2.2(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서 상술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성립일자]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토지 전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고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가 목적이므로**, 객체를 건물이나 점포 부분으로 쓰지 않는다. 존속기간과 지료는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어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되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경로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한다(민법 제666조). 청구권의 근거가 설정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P1과 다르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급계약의 체결일, 공사의 목적물인 부동산, 도급인이 피고임을 특정한다. 목적물이 신축건물이면 그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08) — 같은 도급계약서가 계약의 성립과 보수채권의 발생을 모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도급계약서, 착공·준공 자료, 기성고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원시취득된 사안. 이때는 수급인이 이미 소유자이므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구할 실익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666, PREC:2015다19827 + +#### R-PROV079-5-0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의 보수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666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채권의 금액과 발생 근거를 특정한다. 이 금액이 청구취지의 「채권액」이 되고 피고가 「채무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성고 산정자료, 정산합의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도 이 경로를 쓸 수 있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함께 이전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 사실과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을 추가로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보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데도 저당권설정청구권만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 부수적 권리이므로 주된 채권의 운명을 따른다 +- **권위 ID**: LAW:민법:666, LAW:민법:450, PREC:2015다1982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수채권의 소멸**: 변제·상계·시효완성으로 보수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부수적으로 소멸한다. §6.2.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에서 상술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동시이행을 원용할 수 있다. §6.3.1(동시이행의 항변)에서 상술한다. +- **사해행위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도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다투는 주장은 이 소송의 항변이 되지 못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YYYY. M. D.]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저당권이므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채권액**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부동산임차인이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한다(민법 제621조 제1항). 청구권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P1과 다르고, 반대약정이 항변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과 혼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 절차이지 이행의 소가 아니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2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목적 부동산과 임차 범위, 차임을 특정한다. 차임과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제2호가 항상 요구하는 등기사항이다.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4-01)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부동산 일부가 목적이면 별지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7호) +- **흠결 빈발점**: 차임 없는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구성하는 것.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자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621, LAW:부동산등기법:74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등기하지 않기로 하는 반대약정**: 민법 제621조 제1항이 명문으로 정한 권리장애 사유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6.1.3(임대차등기 배제의 반대약정)에서 상술한다. +- **임대차의 종료**: 존속기간 만료·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6.2.1(계약의 해제·해지)에서 상술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YYYY. M. D.]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차임 월 금 ○○원, 범위 [전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미 등기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주문은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로 쓴다. 부기등기는 기존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이고 그 등기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권리별로 이전 가능성의 문턱이 다르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한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민법 제629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만의 독립 이전등기청구는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61조),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고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 규정과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의 채권양도 규정이 함께 규율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10 이전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5,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존 설정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를 특정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피고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4-02) — 등기사항증명서가 목적물의 특정과 이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권리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소 제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현재 명의인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계약의 상대방과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안. 이때는 §3.1(당사자적격)과 이 요건이 함께 무너지고, 순차 이전이 필요하면 P7(채권자대위)의 구조로 가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PREC:95다7550 + +#### R-PROV079-5-11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306조, 제361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전원인(양도·확정채권양도·계약인수·매각허가결정 등)과 그 일자를 실체관계와 일치시켜 특정한다. 저당권 이전에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하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과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12)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서 하나가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계약인수합의서. 임차권이나 근저당 기본계약의 권리·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사안은 개별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인수**다.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3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며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로 효력이 생긴다. 양도계약일과 채권양도 통지일, 피담보채권 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전세권설정계약의 양도금지약정(민법 제306조 단서)을 확인하지 않는 것. ②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것. ③ 전세권 존속 중의 전세권 양도와 전세권 소멸 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를 동일시하는 것. ④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동일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306, LAW:민법:361, LAW:민법:629, PREC:2002다15412 + +#### R-PROV079-5-12 그 권리가 담보하는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1조, 제450조 제1항, 제348조, 제349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근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피담보채권의 발생, 양도인과 원고 사이의 채권 양수도,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판례는 대항요건인 통지 또는 승낙을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내용증명 통지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어 주채권이 이전되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갖추면 족하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고, 이는 민법 제186조가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에는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준용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민법 제361조가 이를 금지한다. 반대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권위 ID**: LAW:민법:361, LAW:민법:450, LAW:민법:348, LAW:민법:349, PREC:2002다15412, PREC:2016다235411, PREC:2013다76192 + +#### R-PROV079-5-13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확정사유(결산기 도래, 기본거래관계의 종료, 경매신청 등)와 확정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11) — 확정 전이라도 **기본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의 방식이면 이 요건 대신 계약인수의 성립(R-PROV079-5-11)을 주장한다. 이때는 채무자의 참여 또는 동의와 계약양도의 범위를 함께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여신거래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경매신청서 +- **흠결 빈발점**: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채권양도」라고 쓰는 것.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이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권위 ID**: LAW:민법:357, PREC:95다5381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민법 제306조 단서.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6.1.5(양도금지약정·임대인의 부동의)에서 상술한다. +- **임대인의 부동의**: 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6.1.5(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또는 임대인의 부동의)에서 상술한다. +- **양도계약의 무효·취소·해제**: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다. 이때는 주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부기등기의 효력만 다투게 되므로, 피고가 방어로 원용하는 국면과 원고가 별소로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는 국면이 갈린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채권양도 금지 특약**: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다투는 항변이다. §6.1.1(무효 사유)에서 함께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로 마친 [권리명]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명]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임차권 양도에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동의의무가 인정되면 임대인을 별도 피고로 하여 「제1항 기재 임차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를 병합한다. 다만 그 승낙의무에 관한 계약·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이 항을 만들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 담보였던 (근)저당권 중 변제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이전을 구한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이전원인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변제라는 점에서 P5와 배타적이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14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1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일과 변제액을 특정한다. 변제액이 청구취지의 「금 [변제액]원 부분」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13) +- **증명 실무**: 입금증,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충당 내역 +- **흠결 빈발점**: 변제액이 특정되지 않아 이전을 구하는 부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81, LAW:부동산등기법:79 + +#### R-PROV079-5-15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거나 채권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대위(민법 제481조)를 주장하려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임을, 임의대위(민법 제480조 제1항)를 주장하려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물상보증인·후순위 저당권자·연대보증인·제3취득자의 지위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로 밝힌다. 임의대위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승낙의 형식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정당한 이익 없는 제3자가 승낙 없이 변제한 뒤 대위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81 + +#### R-PROV079-5-16 변제 당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확정사유와 확정일이 변제일보다 앞섬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당권(근저당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없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증명부담이 생기거나 반대로 성립요건을 빠뜨린다 +- **흠결 빈발점**: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데 일부 대위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구하는 것.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권위 ID**: LAW:민법:357, PREC:95다5381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담보채권 미확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79-5-16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변제의 부존재**: R-PROV079-5-14에 대한 부인이다. +- **대위의 제한 특약**: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대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금 [변제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확정채권 일부양도형(P5)은 「확정채권 금 [양도액]원 부분」과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로 문언이 달라진다.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소송물은 원고 자신의 청구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P1부터 P6까지 중 어느 것이 피대위권리인지에 따라 본안의 심리대상이 달라진다. + +전형은 순차등기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설정등기를 한 뒤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최초의 법정지상권자 앞으로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락인은 종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9-5-17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하고,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나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물 매매계약서, 경매 매각허가결정 등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을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라는 점을 놓치는 것.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시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 +#### R-PROV079-5-18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도래를 주장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 +- **증명 실무**: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는 통상 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순차등기 사안에서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등기청구권인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없음 — 순차등기 사안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다 +- **권위 ID**: LAW:민법:404 + +#### R-PROV079-5-19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등기청구권)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극적 요건은 단순한 사실상의 관련성으로는 부족하고, 두 권리의 내용이나 특성상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하려는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사정 ②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인 사정 ③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원고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사정 +- **증명 실무**: 순차등기 사안은 선행 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으면 후행 이전등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뚜렷하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으면서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 +#### R-PROV079-5-20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스스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에 선행 설정등기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통상 이 요건을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안. 이때는 이 요건이 흠결되고 중복소송 문제도 함께 발생하여 소각하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404 + +#### R-PROV079-5-2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대위권리가 P1부터 P6까지 중 어느 경로의 청구권인지를 밝히고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원고 자리에 놓고 그대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나머지 대위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요건분류로 구분하여 보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01, 5-05, 5-06, 5-11) — 어느 경로를 대위하느냐에 따라 그 경로의 표지사실이 그대로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순차대위 사안에서는 단계마다 채권적 계약의 존재를 밝혀야 한다.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이 법리는 반소나 별소로 제기되는 철거청구에 대한 방어에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527, PREC:87다카279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대위권리에 붙은 모든 항변**: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곧 P1부터 P6까지의 항변이 그대로 이 경로에 들어온다. +- **채무자에 대한 항변의 승계**: 대위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와 다르지 않다. +- **대위요건의 흠결 주장**: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부존재, 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실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이고,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이 구분을 유지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수령인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나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설정등기도 같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급부가 아니고 말소등기절차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 +순차등기가 필요하면 선행 설정등기와 후행 이전등기를 각각 별도의 항으로 두고 피고를 나눈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의 지상권에 관하여 …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자주 무너지는 자리는 세 곳이다. 첫째, 「그런 계약을 한 일이 없다」는 계약 불성립 주장이다. 둘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채권자대위에서 대위요건이 없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자료 제출이고 인정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1 | +| 계약은 하였으나 등기할 권리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4-01 | +|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2 |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3 | +|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매매 그 밖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6 | +| 공사의 보수채권이 발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8 | +| 권리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1 | +| 피담보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2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3, R-PROV079-5-16 | +| 원고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4 | +| 원고에게 보전할 채권이 없다 | 부인(소송요건에 관한 것) | 원고(이동 없음). 인정되면 소각하 | R-PROV079-5-17 | +|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부인(소송요건에 관한 것) | 원고(이동 없음). 인정되면 소각하 | R-PROV079-5-20 | +| 약정한 내용이 법이 정하지 않은 물권을 만드는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4-01 | +|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반대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9 | +|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5, R-PROV079-5-06 |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5, R-PROV079-5-06 | +| 전세권설정행위에 양도금지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11 | +|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11 | +|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설정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9-5-02, R-PROV079-5-03, R-PROV079-5-04, R-PROV079-5-05, R-PROV079-5-06 |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도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9-5-08, R-PROV079-5-12 |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9-5-01, R-PROV079-5-07 | +|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9-5-01, R-PROV079-5-07, R-PROV079-5-09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9-5-11 | +| 이제 와서 등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9-4-01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처럼 반대사실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9-4-01, R-PROV079-5-12 +- **요건사실**: ①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의 내용이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합의한 내용이 법이 정한 권리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채권담보를 주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전세금의 지급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 자체가 소멸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85, PREC:2018다40235, PREC:2018다268538 + +전형은 전세권이다. 전세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설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부와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 +같은 계열의 무효 사유로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나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가 있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P5의 청구에서 피고가 원용하며, 대상요건은 R-PROV079-5-12다. + +#### 6.1.2 통정허위표시 +- **대상요건**: R-PROV079-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를 갖지 않은 사실 ②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거나 통정이 없었다는 사실 ② 무효로 되는 범위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사실 ③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경우(P5의 전세권 양수인, 전세권저당권자 등)에는 원고가 선의라는 사실.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 자신인 P1에서는 ③의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③에 대하여, 그 제3자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무효이므로 일부인용이 되는 국면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8다268538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것이고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다만 그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등기 전부가 무효」와 「양립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전자로 읽으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지만, 판례의 결론은 후자다. + +#### 6.1.3 임대차등기 배제의 반대약정 +- **대상요건**: R-PROV079-5-0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21조 제1항이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이라고 정하여 소극적 요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재항변**: 반대약정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으로 실효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21 + +#### 6.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 **대상요건**: R-PROV079-5-05, R-PROV079-5-06 +- **요건사실**: 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무렵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또는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합의에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재항변**: 철거 합의가 형식적인 것에 그쳐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7다카279, PREC:2017다236749 + +**이 항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만 걸린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대상요건에 R-PROV079-5-02부터 5-04까지를 넣지 않는다. 두 유형을 한 칸에 묶으면 P2 전체가 무너진다. + +#### 6.1.5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또는 임대인의 부동의 +- **대상요건**: R-PROV079-5-11 +- **요건사실**: ① 전세권의 경우: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를 금지한 사실 ②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금지약정이 등기되지 않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5호는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을 등기사항으로 정한다) ② 임대인이 사후에 동의하였거나 동의를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금지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06, LAW:민법:629, LAW:부동산등기법:72 + +#### 6.1.6 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 **대상요건**: R-PROV079-5-01 +- **요건사실**: ① 설정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발생을 다투는 쪽이 부담한다 +- **재항변**: ① 조건이 성취된 사실 ②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원고가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고 피고가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 +법정조건은 이 구조와 다르다. 관할관청의 인가·허가와 같이 법률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의 증명책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공익법인의 재산 처분, 농지에 관한 권리 설정 등에서 문제 되고, 인가·허가가 원인행위의 효력요건인지 등기의 이행요건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립 여부와 조건부 이행 주문의 가부가 갈린다. 이 구별은 사안별로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문서는 일반화하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설정계약·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대상요건**: R-PROV079-5-01, R-PROV079-5-11 +- **요건사실**: ①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원인 사실(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이행지체와 최고 및 상당기간의 경과 등) ②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원고가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최고가 부적법한 사실 ③ 피고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다시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89 + +임대차등기청구(P4)에서는 임대차의 종료가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 +#### 6.2.2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079-5-02, R-PROV079-5-03, R-PROV079-5-04, R-PROV079-5-05, R-PROV079-5-06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자신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피고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된 사실 ② 피고가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87, PREC:2017다236749 + +요건 ①이 빠지면 항변 자체가 서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건 ②의 「자신에 대한」도 마찬가지다. 토지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 +#### 6.2.3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079-5-08, R-PROV079-5-12 +- **요건사실**: ① 담보의 대상인 채권이 변제·상계·면제·경개로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변제충당의 순서상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 근저당권의 경우 확정 전 개별 채무의 소멸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61, PREC:2015다19827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79-5-01, R-PROV079-5-07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②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살아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42273, PREC:79다1508 +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의 원용이 필요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권리 주체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의 이유).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이에 비하여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데에는 원용이 필요하지 않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는 금전급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체책임이 직접 문제 되는 국면이 드물고,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을 구한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그대로 판결한다. 또한 무조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시이나 급부의 성질이 같은 이 사건종류에도 통용된다). +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이 있는 경우 석명권 행사를 강조한다. + +#### 6.3.2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79-5-01 +- **요건사실**: ① 설정계약에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한다 +- **재재항변**: 기한이 연기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 +층위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정계약이나 양도계약은 재산권의 설정·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고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원고의 재항변이며 「기한의 연기」가 재재항변이다. 이행기의 도래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으로 올리면 원고의 증명부담이 근거 없이 늘어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9-5-01, R-PROV079-5-07, R-PROV079-5-09, R-PROV079-5-11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난 경우에는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①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가 있은 사실 ②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③ 피고의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PREC:2002다7213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설정·이전등기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에 연동 | 공사대금채권과 같음 | 공사대금채권과 같음 | +| 양도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같음 | +|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다 | UNKNOWN — 위와 같다 | +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판단의 핵심은 **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피담보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반대 방향의 효과도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같은 판결). 다만 이는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 제기만으로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 +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원용권은 채무자의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다. +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는 현행 체계에서 중단(시효의 갱신)과 완성유예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재항변을 구성할 때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승인 중 어느 것인지와 그것이 갱신 사유인지 완성유예 사유인지를 밝힌다. + +#### 6.4.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9-5-08, R-PROV079-5-1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된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발생,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 +담보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권의 설정·이전을 구할 실체적 기초가 사라진다. 6.2.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과 대상요건이 같으나 소멸원인이 시효라는 점에서 요건사실과 재항변이 다르므로 항을 나누었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등기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등기청구가 객관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만 행해진 사실을 평가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 **재항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음을 보이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은 오히려 **원고 쪽 무기**로 더 자주 쓰인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피고가 반소나 별소로 철거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는 이 법리로 방어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추가 요건사실)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쓰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9-4-01 | 원고가 등기를 구하는 권리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 중 하나이고 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5.1 | +| R-PROV079-4-02 |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1(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6, 6.2.1, 6.3.1, 6.3.2, 6.4.1 | +| R-PROV079-5-02 |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9-5-03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9-5-04 |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9-5-05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2 | +| R-PROV079-5-06 | 매매 그 밖에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2 | +| R-PROV079-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79-5-08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의 보수채권을 가지는 사실 | §5.P3(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2 | +| R-PROV079-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9-5-10 | 이전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1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4.1 | +| R-PROV079-5-12 | 그 권리가 담보하는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6.4.2 | +| R-PROV079-5-13 |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4 |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5 |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거나 채권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6 | 변제 당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던 사실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7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8 |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9 |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20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21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요건분류 값이 두 층으로 갈린다는 점을 이 표에서 읽어야 한다. `권리근거`와 `절차`로 분류된 요건은 흠결 시 청구기각이지만, `소송요건`으로 분류된 P7의 네 요건(R-PROV079-5-17부터 R-PROV079-5-20까지)은 흠결 시 **소각하**다. 같은 표 안에 효과가 다른 두 층이 섞여 있으므로, 이 표만 보고 전부 본안 요건으로 읽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어긋난다. + +`대응 항변 ID`가 `없음`인 요건은 상대방이 부인으로만 다툴 수 있는 요건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그 부인 유형을 열거한다.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9-4-01 | 설정계약서·양도계약서·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별지 도면, 측량성과도 | 처분문서라도 문언이 법정 등기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이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79-4-02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해당 없음 | 지적측량성과도, 현황측량도 | 대장과 등기기록과 현황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하나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 | +| R-PROV079-5-01 | 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 계약 체결 당시의 입회인 | 계약금·대출금의 입출금 내역(간접사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한 형식이면 불특정인을 당사자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한다 | +| R-PROV079-5-02 | 등기사항증명서(저당권 설정일),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착공신고서 | 시공 관계자 | 항공사진, 위성사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기재된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79-5-03 | 토지·건물 각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명의신탁이 개입하면 등기명의만으로는 동일인 소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79-5-04 | 매각허가결정, 대금완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가 적용 법조를 가른다 | +| R-PROV079-5-05 | 토지·건물 각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 해당 없음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가압류 기입등기일 자료 | 기준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자료로 반대 결론이 난다 | +| R-PROV079-5-06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매각허가결정,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079-5-07 |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준공계, 감리보고서 | 현장소장 | 건축주 명의 확인 자료 |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원시취득된 사안이면 청구의 실익이 없다 | +| R-PROV079-5-08 | 기성고 산정자료,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 감정인 | 공사대금 감정 | 보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수적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 +| R-PROV079-5-09 |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내역 | 중개인 | 별지 도면 | 차임 없는 사용대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079-5-10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 | 해당 없음 | 등기부 등본 열람 기록 | 소 제기 후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이 요건이 사후적으로 무너진다 | +| R-PROV079-5-11 | 양도계약서, 계약인수합의서, 매각허가결정 | 양도 협의에 관여한 자 | 대금 지급 내역(간접사실) | 양도계약일·통지일·확정일이 뒤섞이면 어느 날짜가 등기원인일자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9-5-12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 승낙서 | 해당 없음 | 배달증명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은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 +| R-PROV079-5-13 | 여신거래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경매신청서 | 여신 담당자 | 거래원장 |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채권양도」로 표시하면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79-5-14 | 입금증,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충당 내역 | 해당 없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변제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전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79-5-15 | 등기사항증명서(물상보증인·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 연대보증계약서, 채권자의 승낙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임의대위는 승낙의 형식과 시기가 문제 된다 | +| R-PROV079-5-16 | 확정사유 발생을 보이는 자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증명부담이 생긴다 | +| R-PROV079-5-17 | 건물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채권증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흠결의 효과가 각하이므로 본안 자료와 층을 구별하여 제출한다 | +| R-PROV079-5-18 | 계약서상 이행기 조항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보전행위에 해당하면 이 요건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 R-PROV079-5-19 | 선행 설정등기가 없음을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실상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필요하다 | +| R-PROV079-5-20 |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 해당 없음 | 소송기록 조회 |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으면 이 요건이 무너지고 중복소송 문제도 생긴다 | +| R-PROV079-5-21 | 피대위권리의 경로에 대응하는 위 각 서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이 요건만이 본안 요건이므로 흠결의 효과가 나머지와 다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목적 부동산). 이전형에서는 기존 권리의 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가 보이는 것으로 제출한다. +2. 갑 제2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3. 갑 제3호증: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설정계약서·양도계약서·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 +4. 갑 제4호증: 등기원인을 뒷받침하는 부속 문서(채권양도통지서, 승낙서, 대위변제 영수증, 매각허가결정, 대금완납증명). +5. 갑 제5호증: 부동산 일부를 범위로 하는 경우의 별지 도면 또는 측량성과도. +6. 갑 제6호증: 지상권 사건에서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시계열로 보이는 폐쇄등기사항증명서. +7. 갑 제7호증: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문서.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 경매기록(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기신청서류 일체. 지상권 사건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 **사실조회**: 관할 등기소에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와 신청서 부속서류,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 이력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금융기관에 여신거래의 확정 여부와 확정일. +- **감정**: 공사대금 감정(P3), 지료 감정(P2에서 지료 확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측량감정(부동산 일부를 범위로 하는 경우). +- **검증**: 건물의 존재와 정착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현장검증. +- **증거보전**: 건물 철거가 임박한 사안에서 건물의 현존을 보전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증거방법은 아니나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대부분 **시점 확정**에서 온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존재와 소유 동일성,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일, 강제경매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이 그것이다. 등기부와 대장이 남긴 시계열 자료로 좁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그 요건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끌어오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고, 책임의 발생이나 요건사실의 존재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에는 금액 산정 요소가 없으므로 적용 국면이 없다. + +증명방해도 자동 증명책임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등기신청서류를 폐기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내놓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도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은 별개 문제다.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전형(P5·P6)에서 R-PROV079-5-10의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제출로 사실상 완결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 +| 인적 범위 |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P7(채권자대위)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지면 그 물권변동은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 +| 시점 | 의사표시의 의제는 **판결 확정 시**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상환이행 주문)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물권의 취득 시점은 등기를 마친 때다(민법 제186조). 다만 P2(법정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자체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성립해 있고 등기는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공시일 뿐이다(민법 제187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앞선 소의 기판력이 다른 발생원인에 기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때문에 등기 조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가 있다」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고,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라 마쳐지는 등기가 물권변동을 일으킨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3.1(당사자적격)과 R-PROV079-5-10이 함께 무너져 승소하더라도 등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정이다. 본안 요건사실과 층이 다르므로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권리의 이전·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가처분이 갖는 실익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 **이전형의 특칙**: 기존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다. 두 대상을 혼동하면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 하나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된 급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 **단순이행 주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면 그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이므로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때문에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가집행선고**: 등기 조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가능성은 조항별로 따로 판단한다. +- **선행 등기의 문제**: 단순한 설정·이전 주문만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선행 말소가 필요하면 말소의무자를 별도 피고로 하여 주문을 분리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순차등기의 단순병합**: 선행 설정등기청구와 후행 이전등기청구는 피고와 급부가 각각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구조가 된다. +- **제3자 승낙청구의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다. 별개 소송물이고 피고도 다르다. 그 승낙의무에 관한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금전·인도청구의 병합**: 피담보채권의 지급, 지료·차임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방해배제는 각각 독립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병합한다. 등기청구와 요건사실이 겹치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본래적 등기청구가 이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P1과 P2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P5와 P6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같다. +- **소의 변경과 공격방법의 변경**: 등기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그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실만 바뀌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7에서는 피대위권리 자체가 바뀌면 소의 변경이고, 같은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만 바뀌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다수당사자**: 목적 부동산이 공유이고 권리가 부동산 전부에 미치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각 공유자에 대한 청구가 개별적으로 인용·기각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등기가 마쳐지면 그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등기 불능으로 인한 손해)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지료·차임의 지급청구와 지상권·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는 급부가 달라 이중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반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P2·P7에서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의 철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방어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어떤 권리를 취득할 지위에 있고 피고가 누구인지를 한 문단으로 밝힌 뒤, 목적 부동산을 등기기록·대장과 일치시켜 표시한다. 이전형이면 기존 권리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를 함께 적는다. 이것이 R-PROV079-4-02(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의 특정)에 대응한다. +2. **경로별 표지사실을 시간순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을 사건의 시간축에 따라 서술한다. P1은 설정계약의 체결, P2는 저당권 설정 시점의 토지·건물 상태에서 소유권 분리까지, P3은 도급계약 체결에서 보수채권 발생까지, P5는 기존 설정등기의 경료에서 양도합의와 채권 이전까지, P6은 확정에서 변제까지, P7은 피보전채권의 발생에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까지다. +3. **권리의 내용과 법정 등기사항**. R-PROV079-4-01(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법정 등기사항의 확정)을 여기에 둔다. 시간순 서술이 끝난 자리에서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 채무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로 맺으면 청구취지와 직접 연결된다. +4. **부수급부**: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기산일과 이율이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청구의 항에서 따로 쓴다. +5.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P7(채권자대위)은 예외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각하이므로, 이 셋은 청구원인 앞에 독립한 항으로 세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다투는 사실을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여 부인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증명책임을 옮기려는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P7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부존재, 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실을 여기에 쓴다. 이것은 항변이 아니고 인정되면 각하다. +3. **권리장애 항변**. §6.1(권리장애 항변)의 무효 사유, 반대약정, 철거 합의, 양도금지약정·부동의, 조건의 미성취. +4. **권리멸각 항변**. §6.2(권리멸각 항변)의 해제·해지, 지상권소멸청구, 피담보채권의 소멸. +5. **권리저지 항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이행기한. 동시이행은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상환이행을 구한다」는 취지가 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6. **기간·시효 항변**.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과 원용을 세 요소로 분리하여 쓴다. +7. **신의칙·권리남용**. §6.5(신의칙·권리남용).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에 등기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P7에서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79-5-17부터 R-PROV079-5-20까지)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이미 원고 명의로 같은 등기가 마쳐져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공통 청구원인사실 및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4(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의 항변 인용 | 청구기각 |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판결(일부인용) | +| 주문에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이 빠진 채 확정된 경우 | 판결은 유효하나 등기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송에서 이기고 등기에서 지는 전형적 실패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 +구조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설정형은 「목적 부동산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 → 설정등기절차 이행」의 어순이고, 이전형은 「목적 부동산 → 기존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이전원인과 원인일자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의 어순이다. 동시이행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앞에 붙인다. 대위청구는 수령인을 소외 채무자로 쓴다. 등기 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다. + +`claim_rule_doc`이 실재하므로 이 항은 `UNKNOWN`이 아니다. 다만 규칙 문서의 문형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만 확정되며, 권리종류·설정과 이전의 구분·기존 등기의 접수정보·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반대급부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한 뒤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서의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이 그 확인 항목과 대응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 `독립`과 `단순`.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79-4-01(권리의 종류와 법정 등기사항의 확정)과 R-PROV079-4-02(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의 특정) 둘이다. 피고의 소유, 피고 명의 설정등기의 존재,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승격하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1개, 합계 23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20개, 절차 1개, 소송요건 4개이며 그중 R-PROV079-5-21만이 P7의 본안 요건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건물 부존재, 피담보채권 미확정, 변제 부존재는 부인이다. 대위요건의 부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고 효과가 각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소멸시효만 있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는 UNKNOWN으로 남겼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3분 값 `해당 없음`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은 전부 "없음"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9.1(판결효과) 참조.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 18건이 전부 등재되어 있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폐기·변경된 것은 없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두 요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의 두 유형은 택일 요건이고, 변제자대위의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도 택일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대위요건 흠결은 소각하판결로 나뉜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물권변동은 등기로 생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원용이 필요하고,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데에는 원용이 필요하지 않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이율은 해당 없음이고, 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상법 제64조를 근거와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 산정 요소가 없어 적용 국면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동시이행 원용에 관한 명제와 제3자 명의 근저당권에 관한 명제는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부분에 있으므로 §12.2(판례)에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이층화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권리종류를 배타 축으로 잡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열여섯 갈래로 늘어나면서 같은 요건사실이 복제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비어 버린다. 배타 축은 등기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한 칸에 묶으면 무너진다. 저당권은 채권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고, 근저당권에만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는 요건(R-PROV079-5-13, R-PROV079-5-16)이 붙는다.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제목만으로 구별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이 무너진다. 전자는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 후자는 철거 합의가 유효한 항변이다. 두 유형의 대상요건을 한 항변 블록에 함께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 강제경매 사안에서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R-PROV079-5-05가 무너진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다. +-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올리면 원고의 증명부담이 근거 없이 늘어난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다. +-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으로 올리면 §6.3(권리저지 항변)의 층이 무너진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 반대로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았는데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면 처분권주의에 어긋나고, 피고가 원용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지나치면 판단누락이 된다. +- 이전형에서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를 빠뜨리면 판결은 받아도 등기가 각하된다. R-PROV079-4-02와 R-PROV079-5-10이 함께 무너지는 자리다. +- 이전형에서 전 권리자를 피고로 삼으면 §3.1(당사자적격)과 R-PROV079-5-10이 함께 무너진다. 소 제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채권양도」로 등기원인을 쓰면, 확정 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 민법 제361조에 걸린다. 반대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두 방향을 대칭으로 다루면 틀린다.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이를 부종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 무너진다. +-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하라고 구하면 민법 제29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문을 만들 수 없다. +-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거나 일률적으로 유효라고 보면 둘 다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였으면 무효이고, 배제하지 않았으면 유효하되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대위요건의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10.3(흠결의 효과)이 함께 어긋난다. 피대위권리의 부존재만이 기각이고 나머지는 각하다. +-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주문의 수령인을 원고로 쓰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제도의 구조가 무너진다. +- 등기 조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 구조와 충돌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92조(부종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57조(근저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2026-03-17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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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type=HTML | 2025-01-3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 | 2026-02-0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 | 2026-02-01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2025-07-12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2025-07-12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2025-07-12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2025-07-12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2026-06-02 | 이 문서의 명제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 없음 | + +조문 현행성은 전부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민법·상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의 개정 가운데 이 문서의 요건사실 구조를 바꾸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2002다15412, 15429 판결 | 2005-06-10 | 저당권 양도에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 R-PROV079-5-11, R-PROV079-5-12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801&type=HTML | +| 95다7550 판결 | 1995-05-26 |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R-PROV079-5-10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9280&type=HTML | +| 2002다7213 판결 | 2004-02-13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독자적 소멸시효 / 그 소 제기의 피담보채권 시효중단효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3080&type=HTML | +|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2022-07-2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규범적 효력 유지 | R-PROV079-5-05, R-PROV079-5-06 / §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6.2.2(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3801&type=HTML | +| 92다527 판결 | 1992-07-14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는지 / 경락인의 지상권 취득과 건물 양수인의 대위 | R-PROV079-5-21 / §5.P7.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3077&type=HTML | +| 2020다224821 판결 | 2021-10-28 |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 R-PROV07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8437&type=HTML | +| 87다카1564 판결 | 1988-10-25 |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의 효력 |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4568&type=HTML | +| 87다카279 판결 | 1988-09-27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 건물 양수인의 순차대위 | R-PROV079-5-05, R-PROV079-5-21 /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6.5.1(등기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4479&type=HTML | +| 2018다268538 판결 | 2021-12-30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 §6.1.1(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6.1.2(통정허위표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9763&type=HTML | +| 2016다242273 판결 | 2016-12-29 |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이유 부분) | §6.3.1(동시이행의 항변) | 유효 | 예(이유 부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543&type=HTML | +| 2015다19827 판결 | 2018-11-29 |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성질과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수반 이전 | R-PROV079-5-07, R-PROV079-5-08 / §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 §6.2.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4275&type=HTML | +| 2016다235411 판결 | 2020-04-29 | 민법 제348조의 질권 부기등기와 물권변동 | R-PROV079-5-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423&type=HTML | +| 2013다76192 판결 | 2014-04-10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요건 | R-PROV079-5-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3325&type=HTML | +| 95다53812 판결 | 1996-06-14 |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이전 가부 | R-PROV079-5-13, R-PROV079-5-1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7063&type=HTML | +| 2011다71100 판결 | 2013-01-16 |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유 부분) | R-PROV079-5-01 | 유효 | 예(이유 부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0705&type=HTML | +|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2022-08-25 |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 R-PROV079-5-1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3945&type=HTML | +| 2018다40235, 40242 판결 | 2021-12-30 | 사용·수익을 배제한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 R-PROV079-4-01 / §6.1.1(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9803&type=HTML | +| 79다1508 판결 | 1979-10-10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되는지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1(동시이행의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4559&type=HTML |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여 holding을 확정하였다.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부분에만 명제가 있는 두 건은 그 사실을 표에 표시하였다. 폐기·변경된 판례는 없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책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종료면을 정하였다. PDF 물리면과 표시면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6 | R-PROV079-4-01, R-PROV079-5-01의 증명 실무 | +| 같은 편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라) 이행기한 | 125 | 138 | §6.1.6(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6.3.2(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다) 시효기간 | 143 | 163 | §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64 | 193 | §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재재항변 | +| 같은 편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4 | §1.0(재판모델 분류),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 +| 같은 편 —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417 | 421 | R-PROV079-5-02부터 5-06까지,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6.2.2(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 +| 같은 편 — 물권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460 | 460 | R-PROV079-5-10, R-PROV079-5-11, §2.1(소송물의 특정) | +| 같은 편 —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R-PROV079-5-17부터 5-21까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같은 편 —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672 | 707 | R-PROV079-5-12, §5.P3.2(추가 요건사실) | +| 같은 편 — 채권총칙 > 라) 계약인수 | 714 | 714 | R-PROV079-5-11의 증명 실무 | +| 같은 편 —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3 | §6.3.1(동시이행의 항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같은 편 — 채권각칙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901 | 908 | §6.1.1(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6.1.2(통정허위표시) |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179면이다. 상한 200면에 미치지 않아 잘라낸 블록은 없다. +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은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얼개를 세우는 데 썼고, 조문·판례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검색의 보조 경로. 이번 작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로 모든 인용을 확인하여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과 항변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에 관하여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라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였다(§6.3.1(동시이행의 항변) 참조). 견해 대립 자체는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파일 커버리지 | 단일 출처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_1`(gpt) 하나만 존재하고 `_0`(perplexity)·`_2`(grok)는 없다. 모델 간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파일은 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명제는 제13판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다시 세웠다 | +| §2.1(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판례 근거 | UNVERIFIED — 등기원인별 소송물 분기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실체법설의 귀결로 서술하였다. 그럴듯한 사건번호로 메우지 않았다 |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법리(87다카279)와 등기청구권의 성질 사이의 관계를 다룬 판시를 제13판 정독 범위와 판례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하였다 | +| §3.1(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주장만으로 정해진다는 명제 | 사건번호 미표기 |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진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API에서 조회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명제 자체는 이행의 소에 관한 확립된 실무로서 유지하였다 | +| §6.3.1(동시이행의 항변) 항변 없이는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는 명제 | 사건번호 미표기 |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전문을 확인한 2016다242273(이유 부분)과 79다1508로 대체하였다 |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10.3(흠결의 효과) 대위요건 흠결 시 소각하라는 명제 | 사건번호 미표기 |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제13판 536면의 서술과 민법 제404조로 근거를 대체하였다 |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에 관한 보충 판례 | 사건번호 미표기 |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전문을 확인한 95다53812로 명제를 세웠다 | +| §6.1.6(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 UNKNOWN — 사안별 근거 법령에 따라 증명책임과 흠결 효과가 달라 일반화하지 않았다 | 제13판 129~131면이 증명책임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서술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공익법인 재산 처분, 농지 등 개별 법령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 T2 전문 확인 상한 | 미도달(18/20)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판례 18건은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다. 상한 때문에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없다 | +| 외부 조회 상한 | 미도달 | 일반 조회 52회(상한 60), T2 전문 확인 18회(상한 20) |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동시이행의 항변)의 상환이행 취지 포함 법리 | 유추 적용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시다. 급부가 모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이 사건종류에 통용된다고 보았으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유추임을 표시하였다 | +| 골격 v2와의 불일치 | 1건 | 골격 v2 원칙 8은 학설을 §12.5(웹 자료)에 격리한다고 하나 같은 문서 제2부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목록은 12.5를 웹 자료, 12.6을 학설로 정한다. 이 문서는 12.6을 학설로 썼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7325e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0,0 +1,1113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97" +case_kind_name: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case_kind_slug: "soyumulbanghaejegeo-banghaeyebangcheonggu" +aliases: ["소유물방해제거청구", "소유물방해예방청구", "방해배제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방해원 제거청구 (일반형)"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PREC:2009다6654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지상물 철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84다카2001", "PREC:2017다20424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퇴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2021다276256"]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80다2904"]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생활방해 제거·예방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법:217", "PREC:2014다57846"]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법:263",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 "4.1", "4.2", "4.3", "5.2", "5.3", "6.1", "6.2", "6.3", "7.2", "7.3", "8.1", "8.2", "8.3", "8.5", "8.6", "8.7", "8.8", "8.9", "8.10", "9.1", "10.1", "10.2", "10.3", "11.1", "11.2", "11.3", "11.4", "13"] +source_materi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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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3·P5·P6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를, P4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장래 위험을 발생원인으로 한다. P2는 방해원이 피고의 처분권에 속하는 지상물인 경우, P3은 방해원이 타인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인 경우로 상대방 요건이 배타적으로 갈린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 구조가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여러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면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 현재 방해원의 제거(P1·P2)와 구체적 재발 위험에 대한 예방(P4), 구조물 철거(P2)와 그 점유자에 대한 퇴거(P3)는 각각 별개의 항으로 병합한다 |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 권원 또는 구제방법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예컨대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의 제거를 구하고, 그 방해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이 그러하다.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 관계라면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다. + +**중복 청구의 통제**: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청구와 손해배상 담보청구는 조문 문언상 택일 관계다(P4). 독립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두 구제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며, 급부의 명칭이나 목적물의 동일성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발생원인이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국면이다.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국면이 민법 제214조다. 지상물 철거(P2)와 토지 인도는 집행상 병합이 필요하나 소송물은 별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위와 같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까지 의미하고 「퇴거」(P3)는 점유의 해제에 그친다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PROV-062 | 발생원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채권관계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므로 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제283조)의 행사가 대항수단이 된다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PROV-064 | 발생원인이 점유권(민법 제204조·제205조)이다. 소유권의 주장·증명이 필요 없는 대신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1년 출소기간이 걸린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발생원인이 민법 제741조다. 과거의 무단 사용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며, 현재의 방해상태 제거와 소송물이 다르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발생원인이 민법 제750조다.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방해」와 「손해」의 구별이 이 경계의 핵심이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라는 별도의 소송요건 축이다. 이 사건종류의 예방청구(P4)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작위·작위 청구이므로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발생원인이 확인의 이익이다. 이행의 소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소유권 확인을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 주위토지통행권 | PROV-125 | 원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니라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이다. 원고가 통행로의 소유자가 아니면 민법 제214조 문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 +| 경계확정 청구 | PROV-129 |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경계가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침범 부분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 P2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형식적 형성의 소이며 공유관계 자체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P6은 공유관계를 유지한 채 지분권 행사의 방해만 배제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소유물반환청구(민법 제213조)** — 점유 상실이 있는 국면. PROV-061·PROV-063을 본다. +2.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민법 제204조~제206조)** — 본권 없이 점유만으로 구하는 국면. PROV-064를 본다. +3. **과거 침해에 대한 금전청구** —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철거·수거는 현물급부로 구하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상 대체집행 절차에서 처리한다. +4. **이미 종결된 침해의 결과 제거** —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는 「손해」의 영역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5. **등기에 의한 방해의 제거**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실질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별도의 사건종류로 편성되어 있다. +6. **소유권 외 권리에 기한 금지청구**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인격권·환경권에 기한 청구는 각 권리의 고유한 성립요건과 효력범위에 따르며, 민법 제214조 문형을 그대로 유추하지 않는다. +7. **보전처분 자체** — 공사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9.2(보전처분)에서 본안 요건과의 차이만 다룬다. +8.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철거·퇴거** —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3.2(확인의 이익)를 본다. +9.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12.3(헌법재판소 결정)을 본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자체이며, 그 권리를 이유 있게 하는 개별 사실은 공격방어방법에 그친다. +- **판례 근거**: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고,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따라서 피고를 건물 소유자로 지목하였다가 사실상 처분권자로 바꾸어 주장하여도 소송물은 동일하고 소의 변경이 아니다. +-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방해배제청구권의 존부에만 생긴다. 철거·인도청구가 인용된 확정판결이라도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의 귀속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소변경 요부**: 방해원이 달라지면(적치물 수거 → 담장 철거) 급부의 목적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방해원에 대하여 피고의 지위를 달리 구성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방해제거(P1~P3·P5·P6)에서 방해예방(P4)으로 옮기는 것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1 | 단순이행(대체적 작위) — 「피고는 [별지 표시 부분]에 적치·설치된 [방해원]을 수거(제거·굴취·개방·보수)하라」 | 없음 | 4.2, 8.2, 8.7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2 | 단순이행(대체적 작위)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 | 없음 | 4.1, 8.1, 8.5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3 | 단순이행(부대체적 작위)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 없음 | 4.1, 6.2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4 | 단순이행(부작위 또는 작위) — 「피고는 [구역]에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피고는 [시방]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없음 | 4.3, 8.6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4 + R-PROV097-5-05 | 단순이행(금전 공탁)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 없음 | 4.3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6 + R-PROV097-5-07 | 단순이행(부작위 + 작위) — 「피고는 [시간대]에 [측정지점]에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5.3, 8.8 | +| R-PROV097-4-01 + R-PROV097-4-02 + R-PROV097-4-03 + R-PROV097-5-08 | 단순이행(부작위 + 부대체적 작위) — 「피고는 원고가 [공유물]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단]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8.9, 8.3 | +| 위 각 조합 + 재발의 구체적 개연성 | 위 주문 + 「피고는 [같은 대상]에서 [동일·유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합 | 없음 | 8.10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일치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주문과 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범위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번만 적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적을 특정하지 않거나, 「일체의 시설」·「일체의 방해」·「적절한 조치」·「원상복구」로 끝내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동사의 대응**: 이동물에 「철거」를, 건물에 「수거」를 쓰는 것처럼 목적물과 급부 동사가 어긋나면 집행 대상이 불분명해진다. 방해원에 맞추어 철거·수거·반출·굴취·제거·개방·보수·설치를 구분한다. + +**상환이행**: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급부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상환이행의 여지가 있으나,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6.3(권리저지 항변)을 본다. + +**의사진술**: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사실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이고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주문의 내용을 재량으로 형성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으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 +**구제한계** + +1.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급부는 현물이다. +2. 방해원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고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3.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제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4.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방해의 금지·제거·예방만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5.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6.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하여 철거하라」·「연대하여 방해하지 말라」로 묶지 않는다. 피고별 의무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본안 문제다.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 +| 적격(소송요건) | 본안 | +|---|---| +| 원고가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가 | 원고가 실제로 소유자·공유지분권자인가(R-PROV097-4-01) | +| 피고를 방해사정의 지배자로 지목하여 이행을 구하는가 | 피고가 실제로 방해사정을 지배하는가(R-PROV097-4-02) | + +**공동소송의 형태**: 지상물의 철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자는 각자 그 지분의 한도에서 목적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목적물 전체의 철거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확보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의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공유자의 단독 제소**: 공유자는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5.P6(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을 본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를 전제로 한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 심사가 발동하지 않는다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문제되지 않으나, 다음 두 국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다. + +1.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처럼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고 그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다만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철거 대집행에 퇴거가 부수하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고 퇴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 +원고가 이행의 소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소유권의 존재를 별도로 확인받을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소유권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소멸시효 완성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루는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기각의 여지가 없다 + +**판정과 근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에서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민법 제214조는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출소기간을 정한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혼동하기 쉬운 인접 기간** + +| 대상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직권조사사항)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직권조사사항)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항변사항)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항변사항) | +|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민법 제245조 | 20년(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 취득시효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통한 청구기각. §6.2(권리멸각 항변)를 본다 | +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하면서 위 1년 기간을 이유로 각하를 구하는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원인 사실), 피고(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은 소각하판결, 기판력 저촉은 사안에 따라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기각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0조).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 각하하지 않는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철거·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철거청구권·인도청구권에만 생기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부동산의 권리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대지인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확정된 뒤 그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상대로 한 동일 내용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모순관계**: 전소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뒤, 후소인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에서 피고가 같은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같은 조 제3항)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각하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며 불복방법이 즉시항고라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흠결 유형** + +1. 목적물을 지번만으로 표시하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적·기호를 별지 도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2. 금지할 행위의 장소·범위·시간·수량적 한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금지를 구한 경우 +3. 방해원을 목록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체의 시설물」로 기재한 경우 + +이 흠결들은 청구취지 자체의 불특정이므로 보정의 대상이며,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각하로 귀결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다만 감정·측량 전에는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특정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다. + +**소가**: 소가의 산정과 인지액은 소가 산정 규칙에 따르며, 방해원의 유형과 목적물 가액에 좌우된다. 구체적 산정은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청구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7-4-01 원고가 목적물인 물건을 소유한 사실(공유의 경우 그 지분을 가진 사실을 포함한다) +R-PROV097-4-02 피고가 방해상태 또는 장래 방해의 원인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R-PROV097-4-03 피고가 지배하는 행위 또는 상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7-4-01 원고가 목적물인 물건을 소유한 사실(공유의 경우 그 지분을 가진 사실을 포함한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공부상 표시(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구조·용도·층별 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와 전유부분·대지권)로 특정하고,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한다. 공유인 경우 지분의 비율을 함께 주장한다.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임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족하다.** 원고 권리의 효력이 방해 대상에 미치는지도 함께 주장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민법 제212조), 지하 매설물이나 상공 침범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물권적 청구권의 권리근거사실이다.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 사실은 피고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2(권리멸각 항변)를 본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소유자임을 주장·증명한 것이 된다. 반면 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서 점유 사실만으로는 소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소유권의 범위 특정은 방해 여부의 판정에도 그대로 쓰인다. 택일 요건 — 소유권 등기의 존재(법률상 추정 경로)와 구체적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원시취득: 건물 신축, 토지 사정 등)의 증명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공유자 명부. 등기를 증명할 수 없으면 신축 사실을 뒷받침하는 도급계약서·공사대금 지급자료,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상속관계 자료로 원시취득을 증명한다. 원고의 소유권 등기와 피고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에 존재하면, 원고는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 무효부터 주장·증명해야 소유를 완전히 증명한 것이 된다.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으나,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백에 그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를 제기한 뒤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배척된다. ③ 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사용·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철거·인도를 구하는 경우. ④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일부공용부분·전체공용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의 권리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1, LAW:민법:212, LAW:민법:214, LAW:민법:263, PREC:68다725, BOOK:RF13:300-301 + +#### R-PROV097-4-02 피고가 방해상태 또는 장래 방해의 원인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① 현재 방해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자, ② 방해시설·방해상태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 ③ 공사·설비·영업을 운영·관리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 ④ 장래 방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든 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실로 특정한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급부의 종류마다 의무자가 다르면(건물 소유자 / 실제 점유자 / 시설 운영자 / 시행사·시공사) 피고별로 사실을 나누어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적격의 실체적 기초에 해당하는 권리근거사실이며, 소송요건인 피고적격과는 층이 다르다. §3.1(당사자적격)을 본다. 피고를 방해사정의 지배자로 지목하는 주장만으로 피고적격은 인정되고, 실제 지배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건물 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대지 점유 사실도 함께 증명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5-02, R-PROV097-5-03, R-PROV097-5-08)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에서 이 지위가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 「지상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로 구체화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 등기명의, 공사도급관계, 영업허가 명의, 열쇠·차단기의 관리, 현장 출입 통제 권한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정표, 영업신고·허가 자료, 현장 사진과 동영상, 현황조사서, 관리규약과 관리단 의결서. 반증의 방어선은 「피고는 과거에 방해행위를 하였을 뿐 현재는 아무런 지배·제거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에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지배권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② 구조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와 행위자가 다른데도 한 사람에게 모든 급부를 구하는 경우. ③ 복수 피고의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의무로 묶는 경우 — 각 피고가 지배하는 대상별로 항을 분리해야 한다. ④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처럼 소유권은 없으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9다66549, PREC:2021다276256, BOOK:RF13:231-233 + +#### R-PROV097-4-03 피고가 지배하는 행위 또는 상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뜻하며,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손해」와 구별된다. 따라서 방해제거를 구하는 경로(P1·P2·P3·P5·P6)에서는 변론종결 당시 방해의 **원인**이 존속하고 있음을, 방해예방을 구하는 경로(P4)에서는 방해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임박하였음을 주장한다. 「방해할 염려」는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장소·방법·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방해 또는 방해 염려의 존재는 권리근거사실이므로, 피고가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아니라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현재 방해」(경로 P1·P2·P3·P5·P6)와 「방해 염려」(경로 P4)는 어느 하나로 족하며 두 사실이 함께 있으면 두 경로를 단순병합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방해원의 현존과 위치,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구체적 양상, 방해원과 목적물의 물리적 분리 가능성, 공사 착수와 공정 진행 정도, 반복행위의 횟수와 간격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와 감정도, 현장 사진·동영상, 토양·시추 감정, 소음·진동·악취 측정자료, 공사 설계도와 공정표, 인·허가 자료, 내용증명과 회신. 매립물·오염 사건에서는 방해원이 토양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가 결정적이므로 감정을 통해 분리가능성과 현재의 독립적 침해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과거의 위법행위로 생긴 결과를 그대로 「현재의 방해」로 주장하는 경우 — 오래 전 매립된 폐기물이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었다면 이는 손해에 그치고 방해가 아니다. ② 재발 위험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 없이 장래의 전면적 금지를 구하는 경우. ③ 방해를 발생시키는 일부가 아니라 건물·공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대상으로 삼아 비례성을 잃는 경우. ④ 공법상 허가 위반이나 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방해가 성립한다고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PREC:2016다205540, PREC:2009다66549, BOOK:RF13:202-203 + +### 4.3 서술 순서 + +1. **원고의 권리**(R-PROV097-4-01) — 목적물의 특정과 소유권의 취득. 권리가 없으면 나머지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2.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의 상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공유지분의 비율. R-PROV097-4-01에 포함되나 방해 판정의 전제이므로 별도로 서술한다. +3. **방해 또는 방해 염려의 발생**(R-PROV097-4-03) — 언제부터 어떤 상태·행위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4. **피고의 지배**(R-PROV097-4-02) — 변론종결 당시 누가 그 방해사정을 지배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시간축의 마지막에 놓아야 「현재」 요건이 드러난다. + +근거: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 → 침해 → 상대방의 순서로 구성되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현재」와 「지배」가 승패를 가르므로 시간축의 종점을 변론종결 시점에 맞추어 서술해야 한다. 3과 4의 순서를 바꾸면 과거의 가해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가 드러나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민법 제214조가 정하는 급부는 방해원의 제거·예방이라는 작위와 방해행위의 중지라는 부작위이고, 원본과 이율로 구성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로 구획할 부수급부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무단 사용이익과 재산손해에 대한 금전청구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라는 별개의 청구원인·별개의 소송물이며, 그 기산점과 이율은 각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를 본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간접강제금과의 구별**: 부작위·부대체적 작위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민사집행법 제261조)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집행방법이다.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각 경로가 요구하는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방해원 제거청구 (일반형)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지배하는 유체물 또는 상태가 원고 소유물 위에 현존하여 소유권 행사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국면이다. 점유를 전부 상실하였다면 민법 제213조의 반환·인도청구가 기본 권원이 되고(PROV-061·PROV-063), 그 지상 구조물·적치물의 철거·수거를 민법 제214조로 병합한다. + +방해원이 피고 소유의 **지상물**이면 5.P2(지상물 철거청구)로, 방해원이 타인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이면 5.P3(퇴거청구)으로, 생활방해 유형이면 5.P5(생활방해 제거·예방청구)로 간다. 이 경로는 그 밖의 방해원 — 적치물, 무단 설치된 배수관·옹벽·성토, 잠금장치·차단기, 무단 식재한 수목, 분리 가능한 매립물 — 을 다룬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7-5-01 피고가 지배하는 방해원이 원고 소유물 또는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현존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현재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방해원을 별지 물건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하고(수량·재질·규격·설치 위치),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원고의 어떤 사용·수익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적는다. 매립물·오염 사건에서는 방해원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이 경로에서 「현재 방해」의 내용을 방해원의 현존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특정한다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감정도, 물건목록, 현장 사진, 시추·토양 감정, 분리가능성 감정. 폐기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매립한 자는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랜 기간이 지나 토양과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경우에는 손해에 그치고 별도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방해원을 「일체의 시설물」·「폐기물 전부」로 포괄 표시하여 집행 대상이 불특정한 경우. ② 「원상복구하라」로만 구하고 무엇을 제거하여 어떤 상태를 달성할지 적지 않은 경우. ③ 이동물에 「철거」를, 정착물에 「수거」를 쓰는 등 목적물과 동사가 어긋난 경우. ④ 분리가능성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매립물 제거를 구하여 손해와 방해의 경계에서 패소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PREC:2009다66549, PREC:2016다20554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부합에 의한 소유권 귀속** — 방해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되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고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자기 소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셈이 되어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부합 항변을 본다. +2. **대항할 수 있는 사용·수익 권원**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용대차·지역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범위 안에서는 피고의 점용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3. **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아니라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R-PROV097-5-01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방해원에 대응하는 동사를 쓴다: 수거·반출(적치물), 굴취(수목·뿌리), 제거(잠금장치·차단기), 개방(출입구), 보수·설치(배수·방수시설), 철거(고정 구조물). 급부는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가 대부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이 집행방법이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방해원 제거 뒤에도 동일·유사 방해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면 5.P4(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를 단순병합한다. + +### 5.P2 지상물 철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담장·옹벽·포장 등 지상물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지상물의 소유자이거나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면이다. 지상물의 존재 자체가 방해이므로 그 제거는 지상물의 파괴를 뜻하고,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상대방은 그 지상물을 종국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 + +토지 인도가 함께 필요하면 민법 제213조의 인도청구를 병합한다.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사실을 철거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증명하면 토지 인도청구의 점유 요건도 함께 증명한 것이 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7-5-02 피고가 소유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상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상물을 별지 도면의 점·선·기호와 면적으로 특정하고 재료·구조·높이·길이를 적는다. 피고의 지위는 ① 지상물의 소유자(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 또는 ② 미등기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지상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처분권자인지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주장을 바꾸어도 소의 변경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만 철거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게도 철거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지상물이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피고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2) — 「방해사정의 지배」가 이 경로에서 「지상물의 소유 또는 처분권」으로 구체화된다. 택일 요건 — 「소유자인 사실」과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인 사실」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현황측량도, 경계복원측량 감정. 지상물이 공유이면 공유자별 지분을 확인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한도에서 지상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공유자의 고유지분에 관하여까지 철거의무를 지지는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각」 철거를 명한다. 다만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지상물 전체의 철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을 확보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의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철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처럼 소유권은 없으나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를 빠뜨려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② 지상물 전체가 아니라 침범 부분만 철거하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비례성을 잃는 경우. ③ 집합건물에서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청구 기각 사유로 오인하는 경우 — 이는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고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④ 토지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아 철거 후 토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4다카2001, PREC:2017다204247, PREC:92다49218, BOOK:RF13:231-23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상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이 인정되면 철거청구는 배척된다. +2.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차권·사용대차·지역권 등 대항 가능한 사용·수익 권원** —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4.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 철거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극히 작은 반면 지상물의 안전, 다수 세대의 사용, 필수 부대시설에 미치는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5. **부합** —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 [재료·구조·규격]의 [구조물]을 철거하라」. 지상물이 공유이면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철거하라」로 지분을 명시한다. 철거는 대체적 작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이 집행방법이다. 토지 인도를 병합하면 인도 부분은 인도집행이다. 철거 후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가집행선고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별도로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퇴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철거 대상 지상물을 그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철거를 실행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때 토지 소유권은 그 점유에 의하여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경로 진입의 부정 요건**: 피고가 그 지상물의 소유자이거나 공유자이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7-5-03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상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피고가 그 지상물의 소유자·공유자가 **아니라는** 점과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 점유 부분이 지상물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원인의 일부이므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자신이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퇴거청구는 기각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2) — 점유가 곧 방해사정의 지배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등기명의자가 아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현장 사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막지 못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권자도 민법 제304조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 청구 자체가 배척된다. ②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기도 한 경우에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경우 —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철거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 퇴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2(확인의 이익)를 본다. ④ 퇴거를 구하면서 인도 주문을 기대하는 경우 — 법원이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2021다276256, PREC:2016다213916, PREC:2024다213157, BOOK:RF13:238-24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 피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지상권, 토지 임차권 등)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항변이 성립한다. 건물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건물 전세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권원의 항변이 되지 못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2. **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퇴거」는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되며, 퇴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퇴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요하는 **부대체적** 급부이므로 대체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인도집행에 준하여 집행관이 실시한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아직 현실의 침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사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방해가 임박한 국면이다. 민법 제214조 후단은 이 경우 소유자가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구제는 조문 문언상 **택일** 관계다. 독립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방과 담보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 +과거의 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으며 재발할 구체적 위험도 없다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때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개의 청구권을 검토한다(PROV-034·PROV-020).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7-5-04 피고의 공사 착수·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인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임박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후단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방해가 발생할 장소, 방법, 대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주장한다. 금지형 예방이면 금지할 행위·장소·범위·시간과 높이·거리·심도 등 수량적 한계를, 작위형 예방이면 옹벽·배수시설·방음시설 등 조치의 위치·규격·성능 또는 공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이 경로에서 「방해 염려」의 내용을 임박성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특정한다 +- **증명 실무**: 설계도·공정표·착공신고·건축허가 자료, 장비 반입 사진, 지반·구조 안전성 감정, 인접 건물의 균열·침하 계측자료, 종전 위반행위와 가처분 위반 내역, 피고의 예고 통지. 공사의 해당 단계가 이미 끝나 추가 침하·균열 위험이 없다면 장래 공사금지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과 위험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어느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②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아니라 공사 전체의 금지를 구하여 비례성을 잃은 경우. ③ 감정 전에 공법을 확정할 수 없는데도 작위형 예방의 시방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0다2904 + +#### R-PROV097-5-05 예방에 갈음하여 담보를 구하는 경우, 방해로 발생할 손해의 범위와 개연성 및 담보의 액수·제공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상 손해의 항목과 산정근거, 위험이 현실화할 개연성, 담보액과 제공방법(공탁)을 특정한다.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97-5-04에 기한 예방청구) — 민법 제214조 후단은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택일적으로 정하므로, 사건의 위험과 비례성에 따라 하나를 선택한다. 독립한 필요성 없이 두 구제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손해액 감정, 유사 사고의 복구비용 자료, 공사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피고의 자력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예방청구와 담보청구를 이중으로 구하여 이중 보호가 되는 경우. ② 담보액의 산정근거 없이 금액만 기재한 경우. ③ 담보청구를 손해배상 지급청구로 변형하여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위험의 소멸** — 해당 공정이 이미 종료되어 추가 위험이 없다는 주장. 이는 R-PROV097-5-04에 대한 **부인**이다. +2. **적법한 권원에 의한 행위** — 지상권·지역권·공법상 사용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범위 안에서 하는 행위라는 항변. §6.1(권리장애 항변)을 본다. +3. **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공법상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공법상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예방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지형(부작위)**: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심도]m를 초과하여 굴착하거나,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m 이내에 [공법]으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다. + +**작위형**: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으면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그렇지 않으면 간접강제다. + +**담보형**: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이 주문은 금전의 공탁을 명하는 것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세 유형 모두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9.2(보전처분)를 본다. + +### 5.P5 생활방해 제거·예방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상린관계 국면이다. 유형물의 물리적 침범이 아니라 무형적 영향이 방해원이라는 점에서 5.P1(방해원 제거청구)·5.P2(지상물 철거청구)와 다르고, 그 때문에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라는 평가적 요건이 추가된다. +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를 지운다. 두 항이 결합하여 이 경로의 침해 판정 기준을 이룬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7-5-06 피고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생원(소음원·진동원·배출시설)을 특정하고, 발생 장소와 피해 측정 장소, 발생 시간대,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측정된 수치를 주장한다. 원고의 어떤 토지 이용 또는 생활이익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3) +- **증명 실무**: 소음·진동·악취·분진 측정 감정, 공인 측정기관의 측정성적서, 시설의 가동일지, 환경영향평가 자료, 인·허가 자료, 주민 진술. 고정된 수치를 일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측정지점·측정방법·측정조건을 특정하지 않아 주문의 한계값이 집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②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 수치를 다른 사건의 기재례에서 옮겨 적는 경우. ③ 생활방해의 원인이 피고가 아니라 제3자의 시설인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17 + +#### R-PROV097-5-07 그 침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7조 제2항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참을 한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판례가 드는 고려요소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참을 한도 초과가 청구원인의 요소이므로, 피고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에 그친다」거나 「원고에게 인용의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 **추정·전환**: 없음.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사법상 참을 한도의 초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해의 성질·정도·지속시간·빈도 ② 피해이익의 성질과 공공성 ③ 가해행위의 종류·태양·목적 ④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⑤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비용 ⑥ 공법적 규제기준과 인·허가의 준수 여부 ⑦ 지역성·용도지역·주변 이용현황 ⑧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⑨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회피 노력 +- **증명 실무**: 위 아홉 요소마다 개별 증거를 배치한다. 지역의 용도지역 확인원, 주변 이용현황 사진, 종전 교섭 내역, 방지시설 설치 견적, 피고 시설의 공공성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평가어만 주장하고 근거사실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 ②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구성하는 경우. ③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에서 원고가 뒤에 들어온 사정을 다루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7, PREC:2014다5784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 — 참을 한도 판단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나, 그 자체로 독립한 항변이 되기보다는 R-PROV097-5-07의 평가근거사실을 다투는 적극부인의 성질을 가진다. +2. **권리남용** — 방지조치의 비용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원고가 뒤늦게 이용을 시작한 사정 등이 결합한 경우.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 주장은 참을 한도 미달의 주장과 실질이 같으므로 부인으로 다루고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는 매일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에서 [기계·공정]을 가동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공인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감정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3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성능에 따라 [방음벽·방진시설]을 설치하라」. + +부작위 주문은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시설 설치 주문은 대체집행(같은 법 제260조)이 원칙이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별도 항으로 구성한다. + +### 5.P6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자이고,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인 국면이다. 상대방이 공유자가 아닌 제3자이면 원고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5.P1(방해원 제거청구)·5.P2(지상물 철거청구)·5.P3(퇴거청구)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지분 비율에 따른 분기** + +| 원고 | 피고 | 결론 | +|---|---|---| +| 과반수지분권자 | 소수지분권자 | 민법 제265조 본문의 관리행위로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소수지분권자 | 과반수지분권자 | 인도·방해배제 청구 모두 불가. 주장 자체에서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소수지분권자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 청구 불가.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이 받아들여진다 | +| 소수지분권자(1/2 포함) | 다른 소수지분권자 | **인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초한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로서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금지·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7-5-08 공유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 공유물의 종류(토지·건물·동산)와 용도·현황,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결정이 없다는 점, 피고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구체적 양상을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방해의 금지·제거·예방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독점적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함께 점유·사용하는 것은 지분권에 기초한 적법한 행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점유가 **독점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제2항)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7-4-02) — 독점 점유가 곧 방해사정의 지배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지분), 공유물 관리에 관한 합의서·의사록의 부존재, 잠금장치·출입문 시정 사진, 원고의 출입 시도와 저지 기록, 피고의 영업 이용 자료. 청구취지 구성의 예로는 ① 무단 설치된 지상물의 설치 행위 중지 또는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수거 ② 지상물 설치 금지·출입 방해금지 ③ 공유물인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의 교부(부대체적 작위)와 출입 방해금지(부작위) ④ 공동 공간의 독점 사용을 위한 물리적 방해행위의 금지가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방해행위와 방해물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금지를 구하는 경우. ③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배제하는 전면 인도를 구하는 경우. ④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263, LAW:민법:264,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PREC:2022다253243, PREC:2002다9738, BOOK:RF13:388-389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민법 제264조). +2.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권원** —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3.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관리 특약** — 특약은 유효하고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승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인도 주문을 쓰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공유물]을 [지분권과 규약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출입 차단·전용표지·운행제한 등 확인된 수단]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공유물]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전용표지·잠금장치·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물인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를 교부하라」. + +출입 방해금지 등의 부작위의무와 열쇠 교부 등의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부수급부는 없다(`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과거의 독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별개의 청구원인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받는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저지를 가져오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이 항변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방해가 현존하지 않는다」·「피고가 지배하지 않는다」·「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 모두 부인이며,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이 잘못 배분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다(처음부터 취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1 | +| 원고 명의 등기는 원인이 무효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1 | +| 피고는 방해원을 지배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2 | +| 피고는 과거에 행위를 하였을 뿐 현재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2 | +| 문제된 상태는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일 뿐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3, R-PROV097-5-01 | +| 방해가 임박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4-03, R-PROV097-5-04 | +| 피고는 그 지상물의 소유자도 사실상 처분권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2 | +| 피고는 그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다(따라서 퇴거 대상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3 | +| 소음·진동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에 그친다(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7 | +| 피고의 점유는 독점적이지 않고 비독점적 공동 점유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7-5-08 | +|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법정지상권·임차권 등 사용·수익 권원을 가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4-03, R-PROV097-5-01, R-PROV097-5-02, R-PROV097-5-03 |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5-02 | +| 방해원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5-01, R-PROV097-5-02 | +|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 결정 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7-5-08 | +| 원고는 소 제기 후 목적물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7-4-01 |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7-4-01 | +| 방해원을 이미 제거하였거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7-4-03 | +|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7-5-01, R-PROV097-5-02 | +|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7-4-01 | +|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7-4-01, R-PROV097-4-03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생활방해 사건에서 피고가 방지시설을 갖추었고 공법상 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을 한도에 관한 이유부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대항할 수 있는 사용·수익 권원 + +- **대상요건**: R-PROV097-4-03, R-PROV097-5-01, R-PROV097-5-02, R-PROV097-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사용대차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사실 ② 그 권원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 사실(등기 또는 법률이 정한 대항요건의 구비, 또는 원고가 그 권원의 부담을 승계한 사실) ③ 피고의 점용이 그 권원의 범위 안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원의 존재와 대항력, 그리고 점용이 권원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① 권원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거나 해지·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권원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③ 피고의 점용이 권원의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 ④ 건물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전세권은 토지 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에 대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률상 주장(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다) ⑤ 건물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민법 제304조를 들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률상 주장 +- **재재항변**: 권원의 갱신, 법정갱신, 원고의 권원 승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원의 범위가 목적물의 일부에 그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BOOK:RF13:237 + +#### 6.1.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 **대상요건**: R-PROV097-5-02 +- **요건사실**: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실 ② 그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사실 ③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해당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 이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지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3다17292, BOOK:RF13:237 + +#### 6.1.3 부합에 의한 소유권 귀속 + +- **대상요건**: R-PROV097-5-01, R-PROV097-5-02 +- **요건사실**: ① 방해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 ② 그것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방해원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킨 경우에도 같다. **이 항변은 「방해원이 목적물과 혼합되어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인과 구별된다.** 매립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별도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R-PROV097-5-01의 방해 현존을 다투는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본다),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소유권 귀속이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세우는 항변이어서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부합물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 예컨대 도로부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원고가 토지를 당초 용도로 사용하려면 포장이 불필요하다는 사정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부합 부분과 비부합 부분이 나뉘면 비부합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8다264307, BOOK:RF13:234 + +#### 6.1.4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과 그에 따른 점유권원 + +- **대상요건**: R-PROV097-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사실, 또는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사실 ②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사실 ③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인 다른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재항변**: ① 피고의 사용·수익이 관리의 범위를 넘어 처분 또는 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민법 제264조) — 예컨대 다수지분권자가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② 공유자 사이의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이 아니라는 사실 +- **재재항변**: 특정승계인이 특약의 내용을 알고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중지 청구)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264, LAW:민법:265, PREC:2022다253243, PREC:2002다9738, BOOK:RF13:388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소유권 상실 +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는 과거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권리 상실의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고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이 소를 유지할 수 없다 +- **재항변**: ①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에 따른 소송승계 또는 소송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4, PREC:68다725, BOOK:RF13:300 + +#### 6.2.2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사실(같은 조 제2항) ②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아 이 항변만으로는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하지 못하고 별도로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해야 한다 +- **재항변**: ①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 ② 시효 완성 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③ 시효 완성 후 원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 ④ 전소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4, BOOK:RF13:300 + +#### 6.2.3 방해원의 제거 또는 목적물의 멸실 + +- **대상요건**: R-PROV097-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방해원을 제거한 사실, 또는 ② 방해원이나 목적물이 멸실되어 방해상태가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방해상태의 현존은 청구원인이므로, 피고가 「처음부터 방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있었으나 제거하였다」고 다투는 것이 항변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재항변**: ① 제거가 불완전하여 방해원의 일부가 잔존한다는 사실 ② 제거 후에도 동일·유사 방해가 재발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는 사실 — 이 경우 5.P4(방해예방청구·손해배상 담보청구)로 청구를 유지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잔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03다5917 + +### 6.3 권리저지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저지 항변의 성립 범위는 좁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계약관계 없이 성립하는 물권적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 6.3.1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 + +- **대상요건**: R-PROV097-5-01, R-PROV097-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사실 ②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사실(민법 제32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유치권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이상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률상 주장 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사실(민법 제320조 제2항) ③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④ 유치권 배제 특약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다만 위 재항변 ①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척되어 영향 없음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7다카3073, BOOK:RF13:238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는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그러나 **이 항변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에서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항변**: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상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항변이 배척된다). 다만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PREC:80다2968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병합청구와 인접 청구권의 기간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민법 제214조 | 없음(소멸시효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일반 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상사)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병합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각 지급기분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 1년(출소기간) | 방해가 종료한 날(=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현행 민법의 시효 체계에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은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이고, 최고·협의 진행 등은 완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사유다.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완성유예와 갱신의 구별에 맞추어 기재한다.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시효기간이 나뉘므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97-4-01, R-PROV097-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행사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손실이 현저히 큰 사실 ② 원고의 권리 행사가 사회경제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의 시설 설치나 이용을 승낙·묵인하는 등 원고 측에 귀책 사정이 있는 사실(있는 경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 사정과 철거로 피고들이 받는 손실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남용을 인정한 예가 있다 +- **재항변**: ① 침범 부분의 폭과 면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독자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원고의 권리행사 결과보다 피고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상 주장 ③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며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지 소유자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주장 ④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다는 법률상 주장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남용에 이르지 않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2, PREC:93다3264, PREC:2017다204247, BOOK:RF13:237 + +#### 6.5.2 신의칙 위반 + +- **대상요건**: R-PROV097-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그 지위와 모순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와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원고의 이전등기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③ 전소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에서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237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7-4-01 | 원고가 목적물인 물건을 소유한 사실(공유의 경우 그 지분을 가진 사실을 포함한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1, 6.2.2, 6.4.1, 6.5.1, 6.5.2 | +| R-PROV097-4-02 | 피고가 방해상태 또는 장래 방해의 원인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4-03 | 피고가 지배하는 행위 또는 상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현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6.5.1 | +| R-PROV097-5-01 | 피고가 지배하는 방해원이 원고 소유물 또는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현존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현재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3.1 | +| R-PROV097-5-02 | 피고가 소유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상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1.2, 6.1.3, 6.3.1 | +| R-PROV097-5-03 |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그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97-5-04 | 피고의 공사 착수·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인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임박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5 | 예방에 갈음하여 담보를 구하는 경우, 방해로 발생할 손해의 범위와 개연성 및 담보의 액수·제공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6 | 피고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7 | 그 침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97-5-08 | 공유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의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7-4-01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취득 원인증서(매매계약서·상속관계증명서) | 전 소유자,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 사실조회(등기소·지자체), 경계복원측량 감정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에게 유리한 법률상 추정일 뿐, 중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개입하면 그 등기의 원인 무효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점유만으로는 소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97-4-02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공정표, 영업신고증·허가증, 관리규약·관리단 의결서 | 현장소장, 관리인, 인접 거주자 | 현장검증, 사실조회(인·허가청), 현황조사 | 과거의 관여 사실만으로는 변론종결 당시의 지배를 증명하지 못한다. 서면상 명의와 실제 지배가 갈리는 경우 실제 지배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97-4-03 | 현황측량도·감정도, 현장 사진·동영상, 내용증명과 회신, 인·허가 자료 | 인접 거주자, 원고 측 관리인 | 현장검증, 감정(측량·구조·토양·소음), 증거보전 | 사진과 동영상은 촬영 시점의 상태만 증명하므로 변론종결 시점의 현존을 별도로 보완해야 한다 | +| R-PROV097-5-01 | 물건목록, 현황측량도, 시추·토양 감정서, 분리가능성 감정서 | 매립·적치 작업 관계자 | 현장검증, 시료 채취와 분석 | 방해원의 현존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양·구조물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지가 방해와 손해의 경계를 가른다 | +| R-PROV097-5-02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경계복원측량 감정서, 공유자 명부 | 지상물의 전 소유자, 시공자 | 현장검증, 사실조회(건축과) | 미등기·무허가 지상물은 등기로 소유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신축·양수 경위로 사실상 처분권을 증명해야 한다 | +| R-PROV097-5-03 | 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등기명의자가 아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 지상물의 소유자, 인접 거주자 | 현장검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 점유 사실과 비소유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하며, 피고가 공유자임이 밝혀지면 청구가 배척된다 | +| R-PROV097-5-04 | 설계도·공정표·착공신고·건축허가 자료, 장비 반입 사진, 예고 통지 | 시공 관계자, 감리자 | 지반·구조 안전성 감정, 계측자료, 증거보전 | 계획 단계의 서류만으로는 임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착수 정황과 결합해야 한다 | +| R-PROV097-5-05 | 손해액 감정서, 복구비용 견적서, 공사보험 증권 | 감정인 | 손해액 감정, 사실조회(보험사)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예측이므로 개연성과 범위의 특정이 관건이다 | +| R-PROV097-5-06 | 공인 측정기관 측정성적서, 시설 가동일지, 환경영향평가 자료 | 인접 거주자, 시설 관리자 | 소음·진동·악취·분진 감정, 현장검증 | 측정 조건(시간대·지점·기상)이 다르면 수치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 +| R-PROV097-5-07 | 용도지역 확인원, 주변 이용현황 자료, 교섭 내역, 방지시설 견적서 | 인접 거주자, 전문가 증인 | 감정, 사실조회(규제기관) | 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참을 한도의 초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아홉 요소를 개별 증거로 채워야 한다 | +| R-PROV097-5-08 | 등기사항증명서(지분), 공유물 관리 합의서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 잠금장치 사진, 출입 저지 기록 | 다른 공유자, 관리인 | 현장검증, 사실조회 | 피고의 점유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 공동 점유인지가 쟁점이며, 원고가 독점성을 증명해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등기사항증명서(토지) / 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지상물) / 갑 제3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갑 제4호증 지적도·임야도 / 갑 제5호증 현황측량성과도 / 갑 제6호증 현장 사진 / 갑 제7호증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갑 제8호증 인·허가 자료 / 갑 제9호증 측정성적서 또는 감정 관련 자료 / 갑 제10호증 별지 도면·물건목록의 기초자료. + +경계침범 사건은 갑 제5호증(측량성과도)이, 매립·오염 사건은 시추·토양 감정이, 생활방해 사건은 측정성적서가 각각 중심 서증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 경계복원측량, 구조안전, 토양·폐기물 분리가능성, 소음·진동·악취, 손해액.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청구취지 특정의 전제인 경우가 많다. +- **현장검증**: 방해원의 현존과 위치, 원고 사용·수익의 제한 양상을 직접 확인한다. +- **사실조회**: 인·허가청, 등기소,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 관리단.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설계도·시방서·공정표·가동일지. +- **증거보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상이 곧 변경될 사건, 방해원이 곧 철거·은폐될 사건에서 필수적이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소유, 지배, 방해 또는 방해 염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병합된 금전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작동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감정 전에 방해원을 은폐·변형한 사정은 이러한 자유심증의 자료가 된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청구원인의 부담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감정 전 특정 곤란**: 침범 범위나 공법을 감정 전에 확정할 수 없으면 소 제기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특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특정하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구하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각하로 귀결된다. §3.5(소장 요건과 인지)를 본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방해배제·방해예방 급부의무의 존부. 소유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미친다.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지상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변론종결 후 지상물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방해의 현존과 피고의 지배를 판단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새로 생긴 방해에는 미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방해배제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의 존부에만 생기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의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승소하여도 소유권 확인의 효력은 없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급부의 성질에 따라 대체집행·간접강제·인도집행으로 나뉜다. §9.3(집행방법)을 본다 | + +**형성력·대세효 없음**: 이행판결이므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없다. 소유권의 귀속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별도의 확인의 소가 필요하다. + +### 9.2 보전처분 + +| 유형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 지상물이 처분되면 승계집행이 번잡해지고 집행이 지연된다 | 피보전권리는 소명으로 족하다.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여전히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 +| 공사금지가처분 | 방해예방청구권 |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 본안보다 긴급성 소명이 중심이 되고, 주문의 특정 요구는 본안과 같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퇴거청구권 |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권원이 무력해진다 | 당사자항정효가 목적이다 | +| 방해금지가처분(생활방해) | 방해제거·예방청구권 | 반복 소음·진동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한다 | 한계값과 측정조건의 특정이 본안과 동일하게 요구된다 | + +가처분의 주문도 본안과 마찬가지로 대상·행위·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한다. + +### 9.3 집행방법 + +| 급부의 성질 | 전형 주문 | 집행방법 | +|---|---|---| +| 대체적 작위 | 철거, 수거, 반출, 굴취, 시설 설치 |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한다. 「철거하라」를 근거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 부대체적 작위 | 퇴거, 열쇠 교부 | 퇴거는 집행관이 실시한다. 열쇠 교부 등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 +| 부작위 | 공사금지, 통행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일정 수준 초과 소음 발생금지 |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 +| 금전(담보) | 손해배상 담보의 공탁 | 금전집행 | + +**본안판결과 동시에 하는 간접강제**: 집행권원 성립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①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②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정액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상 손해, 위반의 이익, 반복 가능성, 피고의 이행 태도를 자료로 제시한다. + +**가집행**: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지상물 철거처럼 집행 뒤 원상회복이 곤란한 급부는 가집행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특별히 검토하고, 급부별 성질이 다르면 가집행을 구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공동소송의 형태**: 지상물 철거청구는 철거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철거청구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만 집행을 확보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의 공유자·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실무상 요구된다. + +**단순병합**: 구조물 철거와 토지 인도, 장애물 제거와 통행방해금지, 현재 방해의 제거와 구체적 재발 예방, 방해제거·예방과 별개 근거의 손해배상·부당이득이 서로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 +**예비적 병합**: 권원이나 구제방법이 양립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의 제거를, 예비적으로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구성이 전형이다. 예비적 청구도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그 성립요건이 주장되어야 한다. + +**소변경**: 감정 결과에 따라 침범 범위나 시방을 조정하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피고를 지상물의 소유자로 지목하였다가 사실상 처분권자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 +**이중회복 통제** + +1.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인용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를 정한다. +2.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청구와 손해배상 담보청구는 택일 관계이므로, 독립된 필요성이 없는 한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3. 철거·수거의 현물급부와 그 비용의 지급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은 대체집행 절차에서 처리한다. +4. 과거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의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기산일과 종기를 분리한다. 철거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이 끝나는 시점을 종기로 삼는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소유(R-PROV097-4-01),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별지 부동산목록과 도면을 여기에서 인용한다. +2. **방해의 발생 경위** — 언제부터 어떤 상태·행위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방해원의 특정(R-PROV097-5-01·5-02·5-03·5-06)과 경로별 표지사실이 여기에 들어간다. +3. **현재의 방해 또는 임박한 위험** — 변론종결 시점을 향한 현재성의 서술(R-PROV097-4-03, R-PROV097-5-04). 생활방해 사건에서는 참을 한도의 평가근거사실 아홉 요소(R-PROV097-5-07)를 항을 나누어 배치한다. +4. **피고의 지배** — 누가 지금 그 방해사정을 지배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R-PROV097-4-02).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5. **구하는 급부와 그 특정** — 제거·중지·예방·담보 가운데 무엇을 왜 구하는지, 필요최소한의 범위인지(비례성).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행정대집행 대상 여부,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이 그 대상이다. 소장에서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부수급부에 관한 항은 두지 않는다. 과거 사용이익·손해에 관한 금전청구를 병합한다면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항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 기산일과 이율은 그 청구원인에 따라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 ① 원고의 소유를 다투는 부분 ② 피고의 지배를 다투는 부분 ③ 방해의 현존 또는 임박성을 다투는 부분(「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일 뿐이다」) ④ 참을 한도의 초과를 다투는 부분 ⑤ 점유의 독점성을 다투는 부분. 각 항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2. **권리장애 항변** — 사용·수익 권원, 분묘기지권, 부합,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 +3. **권리멸각 항변** — 원고의 소유권 상실, 취득시효 완성, 방해원의 제거. +4. **권리저지 항변** — 유치권.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5. **기간·시효 항변** — 물권적 청구권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합된 금전청구에 한정하여 기재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근거사실을 나열하고, 원고의 이익과 피고의 손실을 대비한다. +7. **비례성과 특정의 문제** — 청구취지가 필요최소한을 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 본안전 항변이 아니라 청구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므로 별도 항으로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에 대한 보정 불응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원고의 소유 사실, 피고의 지배 사실, 방해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항변(사용·수익 권원, 부합, 취득시효,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청구 범위가 필요최소한을 넘는 경우 | 그 초과 부분 기각(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등록된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 +이 문서에서 확인해 둘 연결점만 적는다. + +1. 청구취지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목적물,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지배하는 현재의 방해원 또는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위험, 법원이 명할 제거·예방 행위를 서로 대응시켜야 한다. 이 세 축이 각각 R-PROV097-4-01, R-PROV097-4-02·4-0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주문에 대응한다. +2.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대상과 의무 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을 함께 본다. +3. 피고별 의무가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분리한다.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의무로 묶지 않는다. +4. 항의 배열은 확인항(필요한 경우) → 현재 방해원의 제거 → 인도 → 장래 방해금지·예방조치 →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 금전 → 소송비용 → 가집행의 순서를 따른다. 사안에 불필요한 항은 삭제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집행방법이 대응한다. §1.0(재판모델 분류)을 본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 `독립` / `단순`. §1.1(청구경로 목록)·§1.2(경로 관계)를 본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소유, 피고의 지배, 방해 또는 방해 염려의 세 요건이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4-01`~`-4-0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8개(`-5-01`~`-5-08`).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방해가 현존하지 않는다」·「피고가 지배하지 않는다」·「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점유가 독점적이지 않다」는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다. 인접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출소기간이며 도과 시 소각하다. §3.3(기간제한)을 본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해당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은 모든 경로에서 「없음」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대세효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9.1(판결효과)을 본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전문 확인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참을 한도와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고, 「현재 방해」와 「방해 염려」는 택일 요건이며, 소유 사실은 등기의 법률상 추정과 취득 원인 사실의 증명 가운데 어느 하나로 족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형성력이나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승소해도 소유권 확인의 효력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담은 전부 원고에게 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만이 상환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이율 수치를 다른 사건의 기재례에서 옮기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복수 청구권의 표지이므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라는 명칭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1.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를 현재의 방해로 구성하면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진다**. 오래 전 매립되어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폐기물은 손해일 뿐 방해가 아니다. +2. 변론종결 당시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는 과거의 가해자를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은 인정되어도 본안에서 기각된다**. +3.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소유자 아닌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해야 한다. 건물 공유자도 같다. +4. 철거청구만 하고 토지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으면 **철거 후 토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 반대로 인도만 구하면 지상물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 +5.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승소하면 **지상물 전체의 철거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지분 한도의 「각 철거」 판결이 모여야 전체 집행이 가능하다. +6.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면 **피고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기각된다**. 방해의 금지·제거·예방으로 구성해야 한다. +7. 청구취지에서 침범 부분의 점·선·면적·기호를 특정하지 않거나 「일체의 시설」·「원상복구」로 끝내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가 각하된다**. +8.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의 전면적 금지를 구하면 **예방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된다**. 공사계획·장비 반입·예고 등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9.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정이나 부분이 아니라 공사·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비례성을 잃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10.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퇴거를 실현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구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11.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는 현물이다. +12. 부합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물건의 철거를 구하면 **자기 소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셈이 되어 기각된다**. +13. 생활방해 사건에서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위법성을 구성하면 **참을 한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아홉 요소를 개별 증거로 채워야 한다. +14. 측정지점·측정방법·시간대·한계값을 특정하지 않은 소음 금지 주문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15. 대체집행 대상과 간접강제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면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철거는 대체집행, 부작위와 퇴거·열쇠 교부는 간접강제 또는 집행관 집행이다. +16.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자동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변론 기회의 부여가 요구된다. +17. 복수 피고의 비금전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의무로 묶으면 **집행 대상이 불분명해져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18.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19. 소를 제기한 뒤 목적물을 양도하면 **원고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한다**.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유보할 수 없으므로 소송승계를 검토해야 한다. +20. 미등기·무허가 지상물의 양수인을 빠뜨리고 등기명의자만 피고로 삼으면 **사실상 처분권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 철거가 불가능해진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9-0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결과다. + +| 조문 | 제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27 | 위와 같음. 조문 문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64조 | 공유물의 처분, 변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951611 | 위와 같음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2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766조 | 소멸시효 관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병합청구에만 적용된다 | +| 민사집행법 제260조 | 대체집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0&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4&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위와 같음.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 + +상법 제64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본문에서 기간 또는 분묘기지권의 시적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만 언급하였고, 조문 자체를 요건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았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68다725 (전원합의체) | 1969. 5. 27. |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고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7-4-01,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68%EB%8B%A4725 | +| 80다2904 | 1981. 9. 8. |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사건명: 소유물방해배제) | R-PROV097-5-04, §3.5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3751 | +| 80다2968 | 1982. 7. 27.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6.4.1, §3.3 | 유효 | 예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96692 | +| 84다카2001 | 1985. 3. 26.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지상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점유자라는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97-5-02, §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2001 | +| 87다카3073 | 1989. 2. 14. |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6.3.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7%EB%8B%A4%EC%B9%B43073 | +| 92다49218 | 1993. 2. 23.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하는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R-PROV097-5-02, §3.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49218 | +| 93다3264 | 1993. 5. 11.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등 사정과 철거로 인한 손실이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정을 종합하여 철거·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6.5.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68 | +| 2002다9738 | 2002. 5. 14. |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며, 소수지분권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R-PROV097-5-08, 6.1.4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9738 | +| 2003다5917 | 2003. 3. 28. |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다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R-PROV097-4-03, R-PROV097-5-01, 6.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심리 사항이다 | §3.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44387 | +| 2010다43801 | 2010. 8. 19.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가 인정되며,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이나 민법 제304조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97-5-03,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801 | +| 2010다58889 | 2010. 12. 23. | 분묘굴이·토지인도 청구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청구권에만 생기고 판결 이유의 소유권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며,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2.1, §3.4, §9.1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8889 | +|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 2016. 5. 19. |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매립한 자는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R-PROV097-4-02, R-PROV097-4-03, R-PROV097-5-01 | 유효(종전 판례 99다16460을 변경) | 예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82318 | +| 2016다214483, 214490 | 2016. 7. 29.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며, 기산점인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 §3.3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056 | +| 2014다57846 | 2016. 11. 25. | 참을 한도의 판단 기준과 고려요소. 공법상 소음환경기준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97-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 2017. 1. 19. |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유지된다 | 6.1.2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17292 | +| 2013다207941 | 2017. 4. 13. |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1.4,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207941 | +| 2016다213916 | 2017. 4. 28. |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철거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된다 | R-PROV097-5-03,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8B%A4213916 | +| 2016다205540 | 2019. 7. 10. | 30년 이상 전에 매립되어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된 생활쓰레기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현재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R-PROV097-4-03, R-PROV09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8B%A4205540 | +| 2018다264307 | 2020. 4. 9.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다 | 6.1.3, §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EB%8B%A4264307 |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2020. 5. 21.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초하여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97-5-08, §2.3 | 유효(종전 판례 65다2033, 73다381,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변경) | 예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 2017다204247 | 2021. 7. 8. |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며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며 권리남용도 아니다 | R-PROV097-5-02, 6.5.1,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EB%8B%A4204247 | +|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2021. 7. 22. |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 §9.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 2017다9121, 9138 | 2022. 3. 31. | 토지 소유자는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의 저촉 여부는 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 §9.2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7233 | +| 2021다276256 | 2022. 6. 30. |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건물 공유자에게도 마찬가지다 | R-PROV097-4-02, R-PROV097-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 2022다253243 | 2022. 11. 17.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협의 없이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인도청구를 상대방 공유자가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R-PROV097-5-08, 6.1.4 | 유효 | 아니오(판시사항 요지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53243 | +| 2024다213157 | 2024. 6. 13. | 건물의 「인도」와 「퇴거」는 구별되며, 퇴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R-PROV097-5-03, §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EB%8B%A4213157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변경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250면 = 표시 212면, PDF 251면 = 표시 213면, PDF 252면 = 표시 214면으로 3면 연속 일치). 아래는 책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201~204 | +| 같은 항목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1~238 | +| 같은 항목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8~240 | +| 같은 항목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318 | +| III. … >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386~391 | +| III. … > 2. 물권 > 사. 공유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391~394 | +| III. …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III. …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6 | +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55면이다. 위 항목의 명칭은 목차 정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문서의 편제는 13판의 편제를 따르지 않는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하는 정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실무 자료의 보조 확인 | +|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장 작성 안내 | 소장 기재사항과 별지 작성 실무의 확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 사건종류에서 비교법적 검토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면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청구권설·물권작용설)이나 방해와 손해의 경계에 관한 학설상 논의가 있으나, 요건사실의 구성과 증명책임의 배분에 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어 본문은 판례로 확정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성질 | 사유 | +|---|---|---|---| +| 1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UNVERIFIED — 교차 검증 불가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은 gpt 계열 1개만 존재하고 perplexity·grok 계열은 부재하여, 목차 선정의 앙상블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 선정된 8개 항목은 목차 정본과 8/8 일치하고 실체 법리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였으나, 누락된 목차 항목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단이 없다 | +| 2 | 6.1.2(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요지는 확인하였으나, 전문 열람에 이르지 못하여 T1에 머물렀다 | +| 3 | 6.1.4(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 결정)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과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 +| 4 | 6.3.1(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상환이행 주문 변형의 판단은 이 판례의 전문 확인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 +| 5 | §9.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 +| 6 | §3.1 공동소송 형태의 직접 근거 | UNVERIFIED — 전문 확인 미완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이 같은 사유로 T1에 머물렀다 | +| 7 | 지상물 공유자의 지분별 철거의무에 관한 판례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공유자가 지분 한도에서 지상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와 공유물분할 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였으나,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 +| 8 | 지상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청구 제한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유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명제 자체는 교과서와 규칙 문서에서 확인된다 | +| 9 |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①②(침범 부분의 폭과 면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독자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피고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였으나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 +| 10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판력 주관적 범위와 모순관계 | UNKNOWN — 사건번호 미확인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와 전소 확정판결과의 모순관계에 관한 명제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였으나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뺐다 | +| 11 | 소가와 인지액의 산정 | UNKNOWN — 이 문서의 범위 밖 | 방해원의 유형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산정한다 | +| 12 | 원본 자료의 광학문자인식 품질 | UNVERIFIED — 판독 제약 | 표시면 231~233, 386면 일부의 광학문자인식 결과가 손상되어 있어, 해당 구간의 명제는 문맥과 인쇄 쪽번호로 위치를 확인한 뒤 재진술하였고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 +| 13 |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UNKNOWN — 부존재 확인 미완 |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 요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별 사건의 목적물·업종에 따라 환경·건설 관련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71d95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 @@ -0,0 +1,1366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4" +case_kind_name: "시설출입이용권" +case_kind_slug: "siseolchulipiyonggwo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 + authorities: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8", "PREC:88다카19606", "PREC:99다70884"]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 확인" + authorities: ["LAW:관광진흥법:2", "LAW:관광진흥법:20", "LAW:관광진흥법 시행령:26"]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 + authorities: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LAW:관광진흥법:8", "PREC:2016다220143", "PREC:2023다280778", "PREC:2024다251876"]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확인" + authorities: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LAW:공동주택관리법:18", "PREC:2019다24582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양수인 지위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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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 +「시설출입이용권」은 특정인이 특정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계약상·법률상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종류다. 원고가 구하는 재판은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변동도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다. 따라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중심은 확인의 이익이고, §9(판결효과·보전·집행)에는 기판력만 남으며 집행력이 없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에 괴리가 없다. + +승인·회원명의개서,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급·교부, 출입·이용 방해금지 같은 이행청구가 이 확인청구에 병합되는 일이 실무상 잦다. 그러나 병합되는 이행 항이 있다고 하여 재판모델이 이행으로 바뀌지 않는다. 병합의 효과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고, 병합이 확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시설출입이용권」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실체법상 권리를 가리키지 않는다. 같은 이름 아래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른 권리가 모여 있고, 어느 근거에 서는가에 따라 원고적격, 피고적격, 확인 대상의 문언, 취득 요건, 승계 여부, 방해배제의 근거가 모두 갈린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이용권의 법적 기초**를 배타 축으로 삼아 표지를 일곱 경로로 해체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골프장·스키장·체력단련장의 예탁금제 회원이 제명·자격 부인·대중제 전환으로 회원 지위를 부인당한 경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그 지위에서 나오는 시설이용권의 존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 확인 |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휴양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의 회원 또는 공유지분 분양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광사업 시설 이용에 관한 약정상 지위 또는 이용권의 존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콘도미니엄의 회원으로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또는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 사업자의 회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 원고와 인수인 사이에 법정승계된 회원 약정상 지위 또는 이용권의 존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컨트리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확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민법 제263조·제265조·제214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 상가 통로·주차장·옥상·지하층 또는 아파트 부대시설을 다른 구분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독점하거나 출입을 막는 경우 | 원고가 그 공용부분·부대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능의 존부 |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양수인 지위 확인 | 민법 제449조·제450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이용채권만 양도되고 사업자가 양수인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 양수인이 취득한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존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시설이용채권을 가짐을 확인한다」 | +| P6 | 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민법 제105조·제390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1년 미만 이용계약자, 또는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이용을 보장받은 자가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용계약 또는 별도 약정상 이용 지위의 존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할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 확인의 소 일반 법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사업자가 담보 목적 발급자나 승인 없는 양수인이 회원임을 주장하며 시설 이용을 요구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지위 또는 이용권의 부존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는 근거 법률과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한 사건에서 내용 경로는 하나만 선택된다 | + +P1과 P2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 체육시설법상 회원에는 **1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으나(제2조 제4호) 관광진흥법상 회원에는 기간 요건이 없다(제2조 제4호). 두 법의 회원 개념을 뒤섞으면 P1에서 부정될 사안이 P2에서 인정되거나 그 반대가 된다. + +P1·P2와 P3의 관계는 대체가 아니라 **당사자의 교체**다. 승계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계약 상대방인 종전 사업자가 피고이고(P1·P2), 승계 원인이 발생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인수인이 피고다(P3). 승계 여부 자체가 다투어져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공동소송을 구성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병합은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의 당사자 구조 문제이므로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바꾸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P1과 P5는 청구 대상이 다르다.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를 다투면 P1이고, 그 안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 하나만 양수하여 다투면 P5다.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없다. + +P7은 나머지 여섯 경로의 거울상이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바뀌므로 요건별 증명책임의 배치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이며, 그 처리는 §5.P7(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에서 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시설의 이름이나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확정을 구하는 권리의 발생원인과 그 권리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지**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갈리는 지점 | +|---|---|---| +| 분양권 확인 청구 | PROV-123 | 분양받을 권리 자체의 존부를 다투면 그쪽이다. 분양받은 공유지분에 딸린 시설 이용권만 다투면 이 문서의 P2다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PROV-119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다툰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면 그쪽이다. 주식에 결합한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분리하여 다투는 경우에만 이 문서로 온다 | +| 주위토지통행권 | PROV-125 | 민법 제219조의 법정 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에서 나온다. 이 문서의 출입권은 계약 또는 공용부분 공유관계에서 나온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위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권리확인의 잔여 범주다 | +| 관리비 청구 | PROV-006 | 공용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사용할 권리의 존부만 다룬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공용부분의 지분 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그쪽이다. 이 문서의 P4는 소유권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사용 권능을 다툰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입회금·예탁금 반환청구, 이용료 정산·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예탁금제 회원권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내지 그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성질이 다른 개별 권리가 들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앞의 것뿐이다. 두 권리는 발생·행사 요건과 권리 내용이 달라 소멸시효의 진행사유도 원칙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시설이용권의 판례로 옮겨 쓰면 기산점과 시효기간이 모두 틀린다. +- **회원 지위의 유지와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의 단순병합.**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으나 금전 항의 요건과 문언은 이 문서의 소관이 아니다. +-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 제명, 자격상실 통지, 회칙 개정, 대중제 전환 통지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지위의 확인으로 바꾸어 구한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이 예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 **사단법인 형태 클럽의 사원권 자체와 그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결의하자 소송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 **행정청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공법상 절차.** 민사 본안이 아니다. +- **도산절차 내에서의 채권 확정 절차.**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그 이의의 소는 별도의 절차이며 이 문서의 확인청구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의 확인은 이 문서의 범위에 남는다. +-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전에는 요건이나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고,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소송물의 요소다. 따라서 같은 시설에 관한 이용권이라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 지위에 기한 것인지,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에 기한 것인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유관계에 기한 것인지, 개별 채권의 양수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다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소송물인 목적물의 특정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예탁금제 회원권이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내지 그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개별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과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에 따른다 | +| 기판력 범위 |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생긴다. 지위 확인의 기판력은 그 지위의 존부에만 미치고 개별 이용조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며, 이용권 확인의 기판력은 회원 지위 전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이용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두 청구를 병합하여도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지위 확인에서 이용권 확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인청구에서 이행청구(방해금지·명의개서·회원증 교부)로 바꾸는 것도 같다. 반면 같은 지위 확인 안에서 취득원인에 관한 주장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 + +**내용 형태는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이 원칙형이고, 지위에 다툼이 없이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면 소송물이 흐려지고 기판력의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 +**당사자 수식은 내용 형태를 고정한 뒤에 적용한다.** 승계인을 피고로 삼는 것,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 원고를 복수로 두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 형태의 피고 표시와 반복 구조만 바꿀 뿐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 04 |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 확인 | 없음 | 11 (FORM-01)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 04 (지정 이용자 국면) | 지정 이용자의 시설 출입·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2)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02 (지위에 다툼 없음) | 본인의 시설 출입·우선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3)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1 ~ 04 (이용조건까지 다툼) |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 | 없음 | 11 (FORM-04)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5, 06 |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와 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5) | +| R-PROV124-4-01 ~ 04 + R-PROV124-5-07 ~ 10 | 승계인을 피고로 한 회원 지위 확인 | 없음 | 11 (FORM-01, FORM-10)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1, 12 |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의 시설 이용권 확인 | 없음 | 11 (FORM-06)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3, 14 | 양수한 시설이용채권의 존재 확인 | 없음 | 11 (FORM-06 준용)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5, 16 | 약정 또는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없음 | 11 (FORM-07) | +| R-PROV124-4-01 ~ 04 + R-PROV124-5-17 불성립 + R-PROV124-5-18 |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FORM-08) | +| 위 조합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요건 |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없음 | 11 (FORM-09) | +| 병합: 회칙·시행령상 발급의무 + 이행기 도래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없음 | 11 (FORM-12) | +| 병합: 양도 합의 + 회칙상 명의개서 요건 충족 |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없음 | 11 (FORM-13) | +| 병합: 방해행위의 특정 + 이용권의 존재 | 출입·이용 방해금지 | 없음 | 11 (FORM-14) | +| 병합: 방해금지 +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 +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 | 없음 | 11 (FORM-15)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전 경로에서 「없음」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특정.** 확인 주문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 자체로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승계 다툼으로 복수 피고를 두는 경우에도 청구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공동소송의 형태를 정할 뿐이다. + +**방해금지 주문의 한정.**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근거 없이 한정한 원심을 파기한 예가 있다(2005다60239). + +**인도 주문과 방해배제 주문의 구별(P4).**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상대방이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이면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정한다. + +**의사진술 주문.**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이나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회원명부에 이미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명의개서를 명하여도 새로 생기는 법적 효과가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주문의 집행 성질은 확정하기 어렵다.** 회원증의 작성과 교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작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물 증서의 작성과 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회원증 발급과 명의개서를 하나의 집행 유형으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간접강제 항과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기록하였다. + +**가집행선고의 대상.**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 가운데 집행이 가능한 것에만 붙인다. + +**간접강제의 병합.**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부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를 넘는 경우). 다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곧 확인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지위를 다툼으로써 그 불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자에게 있다. + +**경로별 원고적격.** P1·P2·P6에서는 이용권 또는 그 지위의 귀속 주체인 계약당사자가, P4에서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P5에서는 개별 이용채권의 양수인이 원고다.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이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의 존부를 확인받는다.** 승인을 요하는 회원권의 양수인은 승인 전에는 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자기 이름의 지위 확인이 아니라 명의개서 이행의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위 확인의 원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경로별 피고적격.** P1·P2·P6에서는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 P3에서는 법정승계의 요건을 갖춘 인수인, P4에서는 이용을 방해하는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P5에서는 채무자인 운영자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회원 지위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승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에서 가려지는 것과 같은 구조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다만 확인의 소에서는 「피고가 다투고 있는가」가 확인의 이익의 요소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전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이 아니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문제로 처리한다. +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 확인.**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른 회원의 지위를 대신 확인받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지분권을 대신 주장하는 형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하거나 확인 대상을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불안이 실재하지 않으면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자 패소 사유의 1순위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이 판단의 요소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R-PROV124-4-01부터 R-PROV124-4-04까지 네 요건으로 분해되어 있으므로, 이 항은 그 요건들의 절차법적 효과를 정리하는 자리다. + +**(1) 확인의 소의 보충성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16다240338).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대체 이행청구는 다음 넷이다. + +| 대체 이행청구 | 근거 | 그 판결로 달성되는 것 | +|---|---|---| +| 출입·통행·주차 방해금지 | 민법 제214조, 제389조 제3항 | 방해행위의 금지·제거·예방. 부작위·부대체적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로 집행한다 | +|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회칙·약정,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명의개서 의사표시의 간주.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으로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 | +|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급·교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증서의 작성과 교부. 그 판결의 기판력은 발급·교부청구권에만 미친다 | +|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 | 회칙,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승인 의사표시의 간주 | + +**보충성 심사의 실제 기준은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가」이고, 그 반대축이 두 개 있다.** + +첫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이유 1.가.). 사업자가 이용권 자체의 존재를 정면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는 방해금지 판결을 받아도 다음 이용거절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남는다. + +둘째, **이행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행청구권에만 미친다는 점**이다.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우선적 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에서 출입증 교부와 이용권 자체의 존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두 항을 병합할 수 있다. + +반대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권리의 확인만을 구하는 형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16다240338). 나아가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이 두 판시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 항을 삭제해야 하는 전형이다. + +**(2)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다투고 있어야 한다.** 권리를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자가 원고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면서 개별 이용 신청만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위 확인이 아니라 그 거부에 대응하는 이행청구로 가야 한다. + +**(3) 현재성과 그 예외.** 확인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현존하는 지위·권리·이용조건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이 예외를 원용하려면 현재의 불안과 그 확인의 효과를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 +**(4) 소극적 부존재확인의 제약(P7).**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권리가 없더라도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자가 원고인 P7에서는 시설의 운영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의 이용권 주장이 부인되면 그것으로 불안이 제거되므로 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요건으로서 별도로 심사한다. + +**(5)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회원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은 불안의 반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가 확인의 이익을 대체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완성). 다만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소 제기 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도 없다. 골격이 정한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가** — 아니다. 시설출입이용권은 사업자에 대한 이용 청구, 예약 신청, 재판외 최고로 행사할 수 있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있는가** — 이 사건종류에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관광진흥법에도 회원의 권리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③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가** — 없다.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않고 이 ③호를 별도로 확인하였으며, 대응 조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시효의 대상과 기산점.**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각각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제명 또는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부정하고 자격에 기한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회원권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시설이용권의 기산점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전자는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 +**시효기간은 청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를 다투는지,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을 다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있다. + +**계약기간 만료·탈퇴·해지와 시효완성은 서로 다른 소멸사유다.** §6.2(권리멸각 항변)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각각 다루며 섞지 않는다. +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회칙에 이용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시효 단축 약정인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제척기간의 창설을 시도한 무효 조항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후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 규정은 없다. 피고인 사업자의 보통재판적(제2조·제5조)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8조)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제12조)이 문제 될 수 있다. 시설의 소재지는 그 자체로 관할원인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제20조)을 당연히 원용하지 않는다. + +**소가와 인지.** 확인의 소의 소가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에서 다룬다. + +**중복소송.** 같은 회원 지위에 관하여 원고가 지위확인의 소를, 사업자가 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후소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걸린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앞의 소가 계속 중에 뒤의 소가 반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 +**기판력의 두 가지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이에 대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에서 이 구별은 자주 문제 된다. 예컨대 전소에서 회원 지위 확인이 기각되어 확정된 뒤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다른 입회 경위를 들어 다시 지위 확인을 구하면 소송물이 같아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이루어진 승계나 새 약정을 들어 구하면 기준시 이후의 사유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본안 판단을 받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두 효과를 뒤섞으면 §10.3(흠결의 효과)의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 +**확인 대상의 특정은 두 단계에서 문제 된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에서 소송물인 권리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요건 흠결로서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에 필요한 핵심 식별자는 **시설의 표시, 당사자,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 권리의 내용 범위**다. 회원번호·회원증 번호·구좌 수·전유부분 표시·가입일은 보조 식별자로서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며,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소가.** 확인의 소의 소가는 확인 대상인 권리의 가액에 따르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체적 산정은 개별 사건의 회원권 시세와 이용권의 내용에 좌우되므로 이 문서에서 수치를 고정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일곱 경로는 근거 법률과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실체 요건에서는 공통되는 것이 없다.** 취득 요건은 P1·P2에서는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이고, P3에서는 법정승계 원인의 발생이며, P4에서는 구분소유권 또는 입주자등의 지위이고, P5에서는 양도 합의와 대항요건이다. 이들을 「원고가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하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 +그러나 일곱 경로 전부가 **확인의 소**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확인의 소가 본안 판단에 이르기 위한 소송요건은 경로와 무관하게 같다. 따라서 §4는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소송요건 층**으로 세운다. 아래 네 요건은 P7(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을 포함한 일곱 경로 전부에서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 +**혼합 표지의 처리** —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확인(P1~P6)과 부존재 확인(P7)을 함께 담는다.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두지 않는다. 부존재 경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5.P7(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내부에서 굵은 부제로 처리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4-4-01 확인의 대상인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가 시설·당사자·취득원인·권리의 내용 범위로 특정된 사실 +R-PROV124-4-02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R-PROV124-4-03 피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R-PROV12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4-4-01 확인의 대상인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가 시설·당사자·취득원인·권리의 내용 범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문 자체로 기판력의 범위가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최소 정보는 ① 시설의 표시(명칭·소재지, 회칙에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 ② 당사자(권리자와 사업자·관리주체), ③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가입계약과 그 일자, 승계 원인, 구분소유권, 양도 합의), ④ 권리의 내용 범위(회원 등급, 우선이용의 내용, 이용조건)의 넷이다. 이용조건·시설 범위·금지행위를 주문에 넣을 때에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회원번호·회원증 번호·구좌 수·전유부분 표시·가입일은 보조 식별자여서 다툼의 특정에 필요할 때만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4-02) — 확인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과 현재성은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조사하나,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회원증, 입회계약서,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이용계약서, 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시설의 범위가 회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도면과 시설 목록을 별지로 붙인다. **회원의 종류와 등급(개인 정회원, 주중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 연회원, 구분소유자, 입주자, 사용자)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용권의 내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가 기명형이면 명단을, 무기명형이면 인원수를 회칙·약정과 일치시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소장 단계의 청구취지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의 소송물 불특정은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다. 두 효과가 다르므로 §10.3(흠결의 효과)에서 나누어 적는다. 가족·동반자의 이용을 독립한 권리로 확정하지 않은 채 주문에 넣는 것, 이용 시간대나 주차 구획의 한정을 근거 없이 붙이는 것이 전형적인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0다87641`, `LAW:민사소송법:250`, `BOOK:RF13:318-324` + +#### R-PROV124-4-02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에 그 지위 또는 권리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 족하다. 계약기간과 종기,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의 유무를 함께 적어 존속의 근거를 밝힌다. 제명·해지·자격상실 통지·회칙 개정·대중제 전환 같은 **과거의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형태로 구하려면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4-01)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서, 공고문, 입금 내역. **회원계약 기간의 만료는 두 층에서 동시에 문제 된다.** 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소송요건의 소멸이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기간 만료로 회원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같은 사실에서 두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성질을 구별하여 대응한다 +- **흠결 빈발점**: 시설의 일시 폐쇄를 계약 종료로 오인하는 것.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 폐쇄는 그 자체로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며, 회칙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권위 ID**: `PREC:2019다282494`, `PREC:2015다33441`, `BOOK:RF13:318-324` + +#### R-PROV124-4-03 피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제명 통지, 자격 부인 통지, 승계 거부, 대중제 전환 공고, 회칙·관리규약의 개정 통지, 현장에서의 출입 제지, 예약 접수 거부가 전형이다. 「다툴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불안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통지서, 공고문, 내용증명우편, 예약 시스템의 거부 화면, 출입 제지 당시의 영상·사진, 관리사무소의 안내문.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답변을 한 사실 자체도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권리를 다투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 사업자가 회원 자격 자체는 인정하면서 개별 이용 신청만 거부하고 있다면 다투어지는 것은 이용조건이지 지위가 아니므로, 확인 대상을 이용조건으로 좁히거나 이행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각하된다.**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면 이 요건이 사후에 소멸하여 같은 결과가 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BOOK:RF13:318-324` + +#### R-PROV12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방해금지·명의개서·회원증 교부·입회 승인 가운데 제기 가능한 이행청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이행판결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개의 현재 불안**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분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서술로는 부족하다.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에도 불구하고 확인 항이 남아야 하는 이유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제기 가능한 이행청구의 종류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② 피고가 이용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 이행만 거부하는지, ③ 이용거절이 반복될 개연성, ④ 확인판결이 회원명부 정정·회원증 발급 등 후속 절차의 근거가 되는지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요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다음 두 명제의 균형이다. **(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권리의 확인만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16다240338). **(나)** 그러나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고(2016다245142의 이유 1.가.),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존부는 여전히 미확정으로 남는다. 사업자가 회원 지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안이 (나)의 전형이고, 지위에는 다툼이 없이 명의개서 절차만 지체되는 사안이 (가)의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는 것.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회원명의변경으로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므로, 명의변경을 청구하고 있으면 입회 승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지위 확인·입회 승인·명의개서를 겹쳐 나열하지 말고 하나로 정리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PREC:2016다245142`,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BOOK:RF13:318-324` + +### 4.3 서술 순서 + +§4의 네 요건은 **확인의 소가 심리되는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야(4-01)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고(4-02), 현재의 법률관계여야 그것을 피고가 다투는지 물을 수 있으며(4-03), 다툼이 있어야 비로소 확인판결이 그 다툼을 없애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따질 수 있다(4-04). 순서를 바꾸면 심리의 논리가 끊긴다. + +소장의 서술 순서는 이와 다르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당사자와 시설을 특정한 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확인의 이익만 별도 항으로 뽑는다. 상세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류는 확인청구이고, 병합되는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회원명의개서, 출입·이용 방해금지도 모두 비금전 이행이어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 주문과 비금전 이행 주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입회금·예탁금의 반환, 이용료의 정산과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방해금지 항에 병합하는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집행 방법이므로 이 표의 대상이 아니며, 그 요건과 효과는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고, 원고가 그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자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 + +**1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이 경로와 P6(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를 가른다.**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호의 **일반이용자**여서 회원이 아니고, 제18조의 회원 보호도 제27조의 승계도 미치지 않는다. 이 기간 요건은 2022. 1. 18. 법률 제18781호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을 뿐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전에 성립한 계약의 회원 해당 여부는 문제 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예탁금제 회원권의 법적 성질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내지 그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개별 권리가 들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이 경로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 전체 또는 그중 시설이용권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4-5-01 피고가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신고의 종류(등록 체육시설업인지 신고 체육시설업인지)와 시기를 특정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도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체육시설업 등록증, 신고증명서, 사업계획 승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잦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시설의 소유자를 피고로 삼는 것. 임대차나 위탁운영으로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자이면 그가 계약 상대방이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 +#### R-PROV124-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체육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 시기, 회원의 종류와 등급, 우선이용의 내용(예약 우선권, 이용 횟수, 회원 요금, 동반자 조건, 이용 시간대)을 특정한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라는 요소가 회원 개념의 핵심**이므로, 단순히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관계를 회원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회신청서, 입회계약서, 회원증, 회원모집약관, 회칙.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고,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반면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원증이나 입회금 납부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내용의 회원 지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발급 여부·내부승인·개별특약을 함께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기간 요건의 누락.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회원인지 일반이용자인지 확정되지 않아 이 경로로 갈 수 없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민법:105`, `PREC:99다70884`, `BOOK:RF13:91-97` + +#### R-PROV124-5-03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6 +- **규범적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판의 회칙이 편입되었는지(가입 당시 회칙인지 개정 회칙인지)를 특정하고, 편입의 근거가 명시적 합의인지 묵시적 합의인지를 밝힌다. **주문에 이용조건이나 시설 범위를 넣는 경우에만 이 요건이 필요하고, 지위의 존부만 다투면 편입 여부는 간접사실에 머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그 면제사유는 사업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회원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99다70884).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는 ① 편입통제 ② 해석통제 ③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거치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약관조항이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조항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2009다105383). 해석 단계에서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흠결 빈발점**: 개정 회칙을 당연히 편입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고,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처럼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2013다28339, 2024다281112). 따라서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①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는지, ② 그 개정이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지, ③ 원고의 개별 승인이 있는지 세 요소를 각각 확정하여 판단한다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5`, `PREC:99다70884`, `PREC:2013다28339`, `PREC:2024다281112`, `PREC:2009다105383`, `PREC:2015다33441`, `BOOK:RF13:952-955` + +#### R-PROV124-5-04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이 있고 입회금이 납입된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회칙의 계약적 효력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인의 주체와 시기(이사회 결의인지 대표권 있는 자의 처리인지), 입회금의 액수와 납입 방법을 특정한다.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이면 이 요건은 납입 사실만으로 충족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회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승인통지, 납입 영수증, 회원명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면 승인 없이도 지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승인 사실의 주장을 대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다만 그 특약은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고 이 요건의 대체 사실로 다룬다. **입회금의 납입 방법에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제한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방식의 납입도 유효하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잡지 않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그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다(90다카25253). **이 국면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로 처리한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표현대리로 구성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은 자는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아니다.** 입회금 납입 등 회원 지위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거나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게 할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권으로는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특별법상 승계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도 같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이유 1.,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승인을 요하는 회원권의 양수인이 승인 전에 자기 이름으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도 전형적인 흠결이다 +- **권위 ID**: `PREC:88다카19606`, `PREC:90다카25253`,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PREC:2008다49844`, `BOOK:RF13:56-5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회원 모집 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권리장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회원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본적 모집 구조가 지켜졌고 중대한 위반이 없는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이 아니다**(2008다49844).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회칙 개정에 따른 자격 변경**(권리멸각).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 거부·취소.** 회사는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입회신청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더라도 같다(99다7088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따라서 이 주장은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가 원칙형이다.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관광진흥법상 회원·소유자등의 시설이용권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고, 원고가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회원**이거나,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그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소유자등**이라는 점이 표지다(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제1항). + +**관광진흥법상 회원에는 기간 요건이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1년 이상 요건을 관광진흥법상 회원에게 적용하면 회원이 아닌 자를 회원으로, 회원인 자를 일반이용자로 잘못 판정하게 된다. + +**공유지분이나 구분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이 경로가 아니다.** 소유자등이 시설 이용권만 다투는 경우에 이 경로로 온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4-5-05 피고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관광사업의 종류(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제2종 종합휴양업 등)와 등록·승인의 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분양·회원모집계획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체육시설업 등록과 관광사업 등록을 혼동하는 것.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두 법이 함께 문제 되므로 각 시설별로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 **권위 ID**: `LAW:관광진흥법:2`, `LAW:관광진흥법:20` + +#### R-PROV124-5-06 원고가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원인지 소유자등인지를 먼저 정하고, 회원이면 우선이용의 내용과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을, 소유자등이면 분양의 형식(단독 소유인지 공유인지)과 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원계약서, 분양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는 계약서에 연간 이용일수와 입회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가 이용권의 내용 범위를 특정하는 1차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유자등의 지위와 회원의 지위를 뒤섞는 것. 둘은 관광진흥법이 명시적으로 구별하는 별개의 개념이고 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이 다르다 +- **권위 ID**: `LAW:관광진흥법:2`, `LAW:관광진흥법:20`, `LAW:관광진흥법 시행령:2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입회기간의 만료**(권리멸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는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한다. 입회기간 만료는 이용권의 소멸사유이나 그 효과가 확인의 이익의 소멸인지 실체 권리의 소멸인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구별한다. +- **승계에 대한 이의권 행사**(권리멸각). 원고가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하였으면 승계된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대신 이용권도 존속하지 않는다. 상세는 §5.P3(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에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콘도미니엄의 회원(또는 소유자등)으로서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특별법상 사업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지위·이용권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표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를 피고로 삼는다는 점**이다. 원고와 회원계약을 맺은 것은 종전 사업자인데, 그 뒤 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인수인이 회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전형이다. + +**이 승계는 특별법이 정한 법정승계이고,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로 대체되지 않는다.** 세 제도의 구조가 다르다. + +| 제도 | 근거 | 성립 요건 | 잔류당사자(회원)의 관여 | +|---|---|---|---| +| 특별법상 사업승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광진흥법 제8조 | 조문이 정한 원인의 발생과 시설의 인수 | 불요. 법률상 당연승계다 | +| 계약인수 | 민법상 무명계약 |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삼면계약.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되면 나머지의 동의·승낙으로 효력 발생 | 필요 | +| 상법상 영업양도 | 상법 제7장(영업양도)의 제41조 이하 | 영업재산의 개별적 이전행위 |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 +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그러나 **영업양도 자체는 채권계약이어서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약정이 이전되는 결과는 오직 특별법의 승계 조문에서만 나온다. 이 경로의 요건을 계약인수의 요건으로 대체하면 잔류당사자의 동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요건이 들어와 청구가 무너진다. + +**승계의 원인은 두 층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영업양도·법인의 합병을, 제2항은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③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을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양수·합병을, 제2항에서 같은 네 가지 절차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규율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준용이 아니라 지위 승계를 직접 정한다. + +**핵심은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이다.**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공매) 절차나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다수의견이 판례다. + +승계의 효력은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라는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4-5-07 원고가 승계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시기·경위와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판본을 특정한다. 승계 원인의 발생 시점과 취득 시점의 선후를 명확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5-04) — 취득의 실체 요건은 P1·P2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 블록의 판단이 그대로 옮겨진다 +- **증명 실무**: 이 조문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고, 단순히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8다49844,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적용 법령의 판본은 문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승계 원인 발생 후에 종전 사업자로부터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승계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회원 약정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PREC:2008다49844`,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 +#### R-PROV124-5-08 피고가 체육필수시설 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법정 승계 원인에 해당하는 절차로 인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의 방식(사망·영업양도·합병인지,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인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인수의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인지, 인수의 시점을 각각 특정한다. **인수인이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쳤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수의계약서, 변경등록 자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이므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시설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 및 그로 인한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은 기존 회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2024다251876) +- **흠결 빈발점**: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을 승계로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주만 변경되므로 제27조 제1항의 「영업을 양수한 자」도 제2항의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있을 수 없고, 그 회생계획이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의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더라도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계를 주장하는 것도 흠결이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법정승계를 일으키는 인수는 다르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LAW:관광진흥법:8`, `PREC:2016다220143`, `PREC:2023다280778`, `PREC:2024다251876`, `PREC:2014마1427` + +#### R-PROV124-5-09 인수 당시 그 시설이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의 현황을 적는다. 시설을 구성하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철거되어 남은 시설로는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계의 요건이므로 승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인수 당시의 시설 현황 사진, 감정서, 영업 계속 여부에 관한 행정청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스키장업이라면 슬로프와 리프트, 골프장업이라면 코스와 관리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 **흠결 빈발점**: 시설이 이미 폐업하여 기능을 상실한 뒤의 자산 인수를 승계로 주장하는 것. 당초 체육필수시설이었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이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절차로 매각되어도 매수인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2018다233334)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PREC:2018다233334` + +#### R-PROV124-5-10 원고와 종전 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를 구하는 약정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것이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회계약서, 회칙,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승계 대상 약정은 회원 모집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약정에 한정된다 +- **흠결 빈발점**: **예탁금제 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부여한 요금할인 혜택을 회원 약정으로 주장하는 것.**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사람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27조의 승계 대상 약정이 아니다(2023다256294). 이런 사안은 P6(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로 간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7`, `PREC:2023다25629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필수시설의 기능 상실**(부인). R-PROV124-5-09의 뒤집힌 형태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 행사**(권리멸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그 보증채무도 같다(2024다251876). 원고가 이미 이의권을 행사하였다면 인수인에 대한 이용권은 존속하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부인). 이 방식은 승계가 아니므로 R-PROV124-5-08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2014마1427).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P2와 같으나 **피고 표시가 인수인으로 바뀐다.**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종전 사업자와 인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의 근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이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공동주택에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며 그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 +따라서 이 경로에는 입회 승인도 입회금도 없고, 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계약 법리를 그대로 옮기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4-5-11 확인의 대상인 시설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시설이 구조상·이용상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임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대시설·복리시설임을 밝힌다. 전원의 공유인 공용부분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인지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도면, 관리규약, 분양계약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하여 배분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흠결 빈발점**: 통로·주차장·옥상·지하층이 분양 과정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된 경우를 놓치는 것. 이때는 공용부분이 아니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LAW:공동주택관리법:2` + +#### R-PROV124-5-12 원고가 그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구분소유자이거나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 민법 제2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기와 전유부분의 표시를 특정한다. 점유자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 사실을, 입주자등이면 입주 또는 사용의 근거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서, 입주자 명부, 관리비 부과 내역.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 **흠결 빈발점**: **법인회원의 지정 이용자나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를 확인받는 형태로 구성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LAW:공동주택관리법:18`, `LAW:민법:26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규약에 따른 사용 제한**(권리저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 적법한 결의나 규약에 따른 제한은 이용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다른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점유권원**(권리저지).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는 소수지분권자가 방해배제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 경로에서는 주문의 형태가 다른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시설 전부의 독점적 인도를 구하는 주문과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사용 방해제거·방해금지를 구하는 주문을 구별한다.**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자가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이면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공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여야 하고, 근거 없이 시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하면 주문이 명확성을 잃는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양수인 지위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 하나만** 양도된 경우가 이 경로다. 예탁금반환채권 등 다른 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하나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경로와 회칙상 회원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승인·명의개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고, 회칙이 정한 승인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이전의 효력요건이다. 총체적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민법 제450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4-5-13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시설이용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대상인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양도합의의 시기와 이전 범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의 회원증, 양도 대금의 지급 자료. 채권양도계약과 그 원인이 되는 양도의무계약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므로 구별하여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 대상의 불특정. 개별 이용채권만 양도한 것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한 것인지가 계약서 문언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 경로인지 P1(체육시설업 회원 지위·시설이용권 확인)인지가 갈리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0`, `BOOK:RF13:674-683` + +#### R-PROV124-5-14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임을 밝히고 도달 시기를 특정한다.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의 상대방(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과 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양수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이 경로의 확인청구에도 같은 배분이 적용된다.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회원명부의 기재.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한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는 같다(2010다100315) +- **흠결 빈발점**: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를 요건사실로 오인하는 것.** 이는 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판단의 문제이므로 원고가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회칙의 양도제한 조항에 따른 제한은 이와 달리 계약상 제한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의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0다100315`, `BOOK:RF13:674-68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회칙상 양도제한 조항**(권리저지). 회칙에 양도·양수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다만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그 특약의 존재는 재항변이 된다. +-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의 대항**(권리저지·권리멸각).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시설이용채권을 가짐을 확인한다」 형태다. 회원 지위 전체의 확인이 아니므로 **주문에 「회원 지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일반이용계약·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두 유형이 여기로 온다. 하나는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일반이용자**이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른 하나는 **회원권을 반납하거나 회원제가 폐지된 뒤 별도 약정으로 이용을 보장받은 자**다. + +두 유형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제18조의 회원 보호 규정도, 제27조의 승계도 적용되지 않고, 근거는 순수한 계약이다. 예탁금제 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법이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이런 사람을 회원으로 표시하면 요건과 승계가 함께 무너진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24-5-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제39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 시기와 이용의 내용(대상 시설, 이용 기간, 이용료, 할인율 등)을 특정한다. 별도 약정 유형이면 그 약정이 종전 회원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용계약서,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결제 내역, 이용 이력. 회칙이 편입된 경우에는 R-PROV124-5-03의 편입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종전 회원계약의 조건을 별도 약정의 내용으로 그대로 원용하는 것. 두 계약은 별개이므로 별도 약정에서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약정의 문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 `LAW:민법:105`, `PREC:2023다256294` + +#### R-PROV124-5-16 그 계약이 존속기간 중이거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 자동연장 조항의 문언과 그 발동 요건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4-02) — 현재성 요건과 자료가 겹치나, 4-02는 소송요건이고 이 요건은 실체법상 권리의 존속이다. 둘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과 자동연장 조항, 연장 통지, 연회비 납부 내역. 회칙이 약관에 해당하면 자동연장 조항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2015다33441) +- **흠결 빈발점**: 시설의 일시 폐쇄를 계약의 종료로 다루는 것.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 폐쇄는 그 자체로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다(2015다33441)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15다33441`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약기간의 만료**(권리멸각). 자동연장 조항이 없거나 그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이용 지위가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적법한 해지**(권리멸각).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의 발생과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할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다. **「회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사업자·관리주체가 구하는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바뀐다. 시설의 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원고가 되어, 회원임을 주장하며 시설 이용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위나 이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다. + +이 경로에서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은 그대로 원고의 부담이다. 다만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권리가 없더라도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이용권 주장이 부인되면 그것으로 불안이 제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기 쉬우나, R-PROV124-4-04의 판단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 R-PROV124-5-17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의 발생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법률요건분류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법 제105조 가운데 피고가 원용하는 것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느 경로의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R-PROV124-5-01부터 R-PROV124-5-16까지 가운데 대응하는 요건을 그대로 옮겨 온다. 피고가 회원 지위를 주장하면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이, 승계를 주장하면 인수 사실과 시설의 기능 유지가 그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4-5-01, R-PROV124-5-02, R-PROV124-5-04, R-PROV124-5-06, R-PROV124-5-08, R-PROV124-5-13, R-PROV124-5-15) — 피고가 원용하는 경로의 요건이 그대로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부담한다는 원칙의 정상적인 적용이고, 원고가 사업자라는 소송상 지위 때문에 부담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회원증, 입회계약서, 납입 영수증, 승계 관련 자료. 원고는 그 자료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담보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증만 있고 입회금 납입 등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회칙이 요구하는 승인이 없었다는 점**이 원고 측의 전형적인 공격 지점이다 +- **흠결 빈발점**: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이 요건의 증명책임을 「원고」로 적는 것. 소송상 지위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동일시하면 총괄표 전체가 오염된다 +- **권위 ID**: `PREC:88다카19606`,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PREC:2008다49844`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 R-PROV124-5-18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법률요건분류설 / 민법 제543조, 제184조 제1항, 회칙의 제명·자격상실 조항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유를 특정한다. 제명 처분과 그 절차의 적법성, 적법한 해지와 그 사유, 계약기간의 만료, 탈퇴와 예탁금의 수령, 소멸시효의 완성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의 부담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배분은 소송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건의 성질에서 나온다. 제명 결의서와 통지서, 해지 통지, 계약서의 기간 조항, 예탁금 반환 내역, 최종 이용 이력.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시설이용권이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하게 된 시점, 곧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흠결 빈발점**: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기술하는 것. 요건별로 부담이 갈릴 뿐이며 역전이 아니다. 원고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취득 요건까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어긋난다 +- **권위 ID**: `PREC:2013다100750`, `LAW:민법:184`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개별 특약에 의한 승인 요건의 배제**(피고의 재항변 성격). 원고가 「회칙상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을 주장하는 것이 전형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에 의한 승인 거부의 무효.** 원고가 승인 거부·취소를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이면 거부·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클럽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형태다. 원고와 피고의 표시가 바뀔 뿐 확인 대상의 특정 기준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24-4-01과 같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이용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2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약정이 아니어서 회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2 | +| 입회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고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4 | +|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4 | +| 그 회칙은 계약에 편입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3 | +| 인수한 시설은 필수시설이 아니거나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9 |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여서 사업자의 지위가 이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08 | +| 그 시설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11 | +|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고 승낙한 바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4-5-14 | +| 회원 모집 절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어 회원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04 | +| 그 회칙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4-5-03 | +| 제명 처분으로 회원 지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 +| 적법한 해지로 이용계약이 종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15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원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16 | +| 원고가 탈퇴하고 예탁금을 수령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2 | +|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여 승계된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났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4-5-08 | +| 회칙이 정한 승인을 얻지 못하여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4-5-13 | +| 연회비 미납으로 회칙상 이용이 정지된 상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4-5-02 | +|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규약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4-5-12 |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4-5-02, R-PROV124-5-15 | +|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다가 시설 매각 직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4-5-02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2 | +| 원고의 지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3 | +| 명의개서·회원증 교부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4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4-4-01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계약의 불성립, 입회금의 미교부, 승인의 부존재, 통지의 부도달은 모두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담보 목적 발급 주장의 성질에 특히 주의한다.** 「담보조로 회원권만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얼핏 항변처럼 보이지만, 예탁금제 회원 지위의 취득 요건이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인 이상 이 주장은 「입회금 납입이 없었다」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이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오독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어긋난다. +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 위 표의 마지막 네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유들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등)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6.2(권리멸각 항변) 아래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블록을 두더라도 이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같은 사실이 두 성질로 갈리는 국면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함정이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가) 회원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일 수도 있고, (나) 확인을 구할 현재의 법률관계가 없어졌다는 **소송요건의 소멸**일 수도 있다. (가)가 인용되면 청구기각이고 (나)가 인정되면 소각하다. 두 주장은 함께 나올 수 있으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원고의 대응이 달라진다. (가)에 대하여는 자동연장 조항이나 개별 특약으로 재항변하고, (나)에 대하여는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거나(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한다. 이 표는 두 주장을 별개의 행으로 싣고 있다. + +**부인이 받아들여지면 각하로 가는 유형이 있다.** 「원고의 지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은 R-PROV124-4-03의 부인이면서 동시에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킨다. 피고가 이 진술을 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각하되므로,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에서 항변 항이 아니라 본안 전 항변 항에 배치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회원 모집 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 +- **대상요건**: R-PROV124-5-02, R-PROV124-5-04 +- **요건사실**: ① 회원 모집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 ② 그 위반이 기본적 모집 구조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위반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위반이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정도에 그쳐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회원권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입회신청서를 받아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행정청에 모집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회원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다만 이 판시를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위반의 규제 목적과 태양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반의 중대성 판단은 평가적 요소여서 단계적 항변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7`, `PREC:2008다49844` + +#### 6.1.2 회칙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무효 +- **대상요건**: R-PROV124-5-03 +- **요건사실**: ① 그 회칙 조항이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사실 ②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거나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무효를 주장하는 쪽).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건사실도 같다. 다만 **고객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를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법률상 추정되고,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변은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도 나올 수 있으며(P1~P6에서는 피고인 사업자가 회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은 드물고, 원고가 이용을 제한하는 회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변으로 나타난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붙는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주장.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개별약정 여부의 판단으로 종결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무효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이용조건이 정해지므로 확인 주문의 내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진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PREC:2009다105383`, `BOOK:RF13:952-95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제명 처분에 의한 회원 지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① 편입된 회칙에 제명사유와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사실 ② 원고에게 그 제명사유가 발생한 사실 ③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 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제명 조항이 개정 회칙에만 있고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에게 개별적인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고,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처럼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②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주장 ③ 그 제명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6.1(권리장애 항변)의 6.1.2) +- **재재항변**: 종전 회칙에도 같은 취지의 제명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 또는 원고가 개정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등으로 개별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28339`, `PREC:2024다281112` + +#### 6.2.2 적법한 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실체 권리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5-02, R-PROV124-5-15, R-PROV124-5-16 +- **요건사실**: ① 계약 또는 회칙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또는 ②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 ②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 폐쇄는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회칙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다의적인 한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③ 영업양도 자체는 당연한 탈퇴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 또는 시설의 폐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의 종료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33441`, `LAW:민법:105` + +#### 6.2.3 탈퇴와 예탁금 수령에 의한 회원 지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을 청구한 사실 ② 피고가 예탁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수령한 금원이 예탁금의 반환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지급이라는 주장, 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수령한 금원의 성질 판단으로 종결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100750` + +#### 6.2.4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권의 행사 +- **대상요건**: R-PROV124-5-0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사실과 그 시점 ② 원고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이의권 행사가 상당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주장, 또는 이의의 표시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이의권을 행사한 회원은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대신 인수인에 대한 이용권도 존속하지 않는다. 그 반면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그 보증채무도 같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입회금 반환은 별개의 금전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의권을 행사한 원고가 인수인을 상대로 한 이용권 확인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종전 사업자를 상대로 한 입회금 반환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권위 ID**: `LAW:관광진흥법:8`, `PREC:2024다251876` + +#### 6.2.5 소송요건의 소멸: 계약기간 만료·다툼의 소멸·이행청구 가능성에 따른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24-4-02, R-PROV124-4-03, R-PROV124-4-04 +- **요건사실**: 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확인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게 된 사실, 또는 ②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아 불안·위험이 소멸한 사실, 또는 ③ 명의개서·회원증 교부·방해금지 등 이행청구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주장(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②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이유 1.가.) ③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면 청구취지를 방해금지,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등 대응하는 이행청구로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취지의 석명권을 행사한다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PREC:2019다282494`, `PREC:2016다245142`, `PREC:2009다71312,71329,71336,71343` + +**이 블록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전개한 것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 그대로이고 증명책임도 「해당 없음(직권)」이다. 대상요건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 §6.0 표에서 해당 행을 지우지 않았다. **이 블록을 권리멸각 항변으로 읽지 않는다.** 여기에 놓인 것은 항 번호가 좌표이기 때문이지 성질이 권리멸각이기 때문이 아니며, 효과도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회칙상 승인 요건의 미충족에 따른 대항 불능 +- **대상요건**: R-PROV124-5-13 +- **요건사실**: ① 편입된 회칙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있다는 주장.**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그 특약의 당사자에게는 회칙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그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지위 확인이 배척될 상황이면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하나로 정리한다 +- **권위 ID**: `PREC:88다카19606`, `PREC:99다70884`, `PREC:2007다85980`,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 +#### 6.3.2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에 따른 사용 제한 +- **대상요건**: R-PROV124-5-12 +- **요건사실**: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통상의 집회결의가 있었거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실 ② 그 결의 또는 규약이 원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결의가 절차상 흠결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 ② 원고가 구하는 것이 **보존행위**여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③ 그 결의·규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결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사용 권능 자체는 존재하되 그 행사 범위가 결의·규약의 범위로 좁아진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LAW:민법:265` + +#### 6.3.3 연회비 미납에 따른 회칙상 이용 정지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① 편입된 회칙에 연회비 미납 시 이용을 정지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③ 회칙이 정한 정지 절차를 거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그 조항이 개정 회칙에만 있고 개별적 승인이 없다는 주장 ②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 ③ 연회비를 납부하였거나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종전 회칙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이 항변은 이용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뿐이므로, 지위 확인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고 이용조건 확인이나 방해금지 이행청구의 범위에만 영향을 준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PREC:2013다28339` + +### 6.4 기간·시효 항변 +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개별적인 권리로서 각각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두 권리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시설이용권(민사 회원계약)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 시설이용권(사업자가 상인이고 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용료·연회비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예탁금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때 | + +**시설이용권의 기산점.** 사업자가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자격에 기한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시설이용권의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시설이용권과 발생·행사 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 원칙적으로 시설이용권의 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시효 진행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칙상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고 행사 여부도 전적으로 회원의 의사에 달렸으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2013다100750). 골프장 회원권 판례의 다수가 예탁금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이 두 기산점을 뒤섞기 쉽다. + +**중단과 정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를 구별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시설이용권의 시효는 회원이 이용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신청함으로써 중단될 수 있고,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승인에 의한 중단이 문제 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 +**시효기간의 판단은 직권사항이나 시효 완성의 주장은 항변사항이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률효과는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업자가 상인인 경우가 많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원고가 10년을 전제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5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로 원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시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에 한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회칙에 이용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시효 단축 약정인지,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제척기간의 창설을 시도한 무효 조항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 +#### 6.4.1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4-5-02, R-PROV124-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의 회원 자격을 부정하고 자격에 기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원고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재항변**: ①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②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 정지 ③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④ 피고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중단 후 새로 진행한 기간의 경과,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3다100750`, `BOOK:RF13:143-16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뒤의 권리 주장 +- **대상요건**: R-PROV124-5-02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연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③ 시설의 매각·양도가 임박한 시점에 비로소 권리를 주장한 사실 ④ 그 권리 행사가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적 판단으로 종결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PREC:2013다100750` + +**신의칙과 시효의 관계에 주의한다.**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법리는, 여기의 권리남용 항변과 방향이 반대다. 전자는 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원고의 재항변이고 후자는 청구를 배척하는 피고의 항변이다. 두 법리를 뒤섞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4-4-01 | 확인의 대상인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가 시설·당사자·취득원인·권리의 내용 범위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4-02 |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4-4-03 | 피고가 그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4-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4-5-01 | 피고가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체육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3.3, 6.4.1, 6.5.1 | +| R-PROV124-5-03 |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그 면제사유는 사업자) | 원고(명시·설명의무의 이행과 그 면제사유는 사업자) | 없음 | 6.1.2 | +| R-PROV124-5-04 |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이 있고 입회금이 납입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24-5-05 | 피고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6 | 원고가 그 관광사업의 시설을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7 | 원고가 승계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08 | 피고가 체육필수시설 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법정 승계 원인에 해당하는 절차로 인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124-5-09 | 인수 당시 그 시설이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10 | 원고와 종전 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11 | 확인의 대상인 시설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4-5-12 | 원고가 그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구분소유자이거나 그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24-5-13 |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시설이용채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24-5-14 | 양도인이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도달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양수인) | 원고(양수인) | 없음 | - | +| R-PROV124-5-1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4.1 | +| R-PROV124-5-16 | 그 계약이 존속기간 중이거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존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124-5-17 |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의 발생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24-5-18 |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4-4-01 | 회원증, 입회계약서,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시설 도면과 별지 목록 | 사업자 직원, 관리사무소 직원 | 현장 검증, 측량·감정 | 회원증만으로는 권리의 내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보충한다 | +| R-PROV124-4-02 | 계약서의 기간·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서, 공고문 | 계약 체결 담당자 | 이용 이력 기록 | 시설의 일시 폐쇄를 계약 종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R-PROV124-4-03 | 제명·자격 부인 통지, 승계 거부 통지, 대중제 전환 공고, 예약 거부 화면 | 출입 제지 현장의 목격자 | 현장 영상·사진, 통화 녹음 | 피고의 소송상 다툼 자체도 자료가 되나, 소 제기 전의 다툼이 없으면 제소의 필요성이 약해진다 | +| R-PROV124-4-04 | 병합한 이행청구의 소장, 명의개서 신청서와 그 거부 회신 | — | 회원명부 사본 | 이 요건은 평가적 요소가 커서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4.2의 평가근거사실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 +| R-PROV124-5-01 | 체육시설업 등록증, 신고증명서, 사업계획 승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을 별도로 확인한다 | +| R-PROV124-5-02 | 입회신청서, 입회계약서, 회원증, 회원모집약관 | 입회 당시 담당자 | 회원명부, 입금 내역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나, 진정성립의 인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 R-PROV124-5-03 |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그 근거 규정, 개정 통지, 원고의 승인 서면 | 회칙 개정 절차에 관여한 자 | 총회·이사회 회의록 | 개정 회칙의 사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입이 증명되지 않는다.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별도로 증명한다 | +| R-PROV124-5-04 | 승인통지, 이사회 회의록, 납입 영수증, 대물변제 약정서 | 승인 절차 담당자, 대표이사 |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 **담보 목적 발급과 유효한 입회의 구별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의 성격을 함께 본다 | +| R-PROV124-5-05 |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분양·회원모집계획서 | —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체육시설업 등록과 구별한다 | +| R-PROV124-5-06 | 회원계약서, 분양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담당자 |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의 기재 | 회원과 소유자등은 별개 개념이므로 자료로 구별한다 | +| R-PROV124-5-07 | 승계 원인 발생 전의 입회계약서·회원증·납입 영수증 | 종전 사업자의 담당자 | 종전 사업자의 회원명부 | 담보조 발급자는 보호받는 회원이 아니므로 취득의 실질을 본다 | +| R-PROV124-5-08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수의계약서 | 신탁회사·매각 절차 관계자 | 등기부 열람, 신탁원부 등본 발급,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인수인의 등록·신고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료의 부존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 R-PROV124-5-09 | 인수 당시의 시설 현황 사진, 시설 목록, 감정서 | 시설 관리자, 인근 이용자 | 현장 검증, 감정,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시의 현황은 간접사실에 그친다 | +| R-PROV124-5-10 | 입회계약서, 회칙,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 약정 체결 담당자 | — | 요금할인 혜택만으로는 회원 약정이 아니다 | +| R-PROV124-5-11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도면, 관리규약, 분양계약서 | — | 현장 검증, 측량·감정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판단에는 도면과 현황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124-5-12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승낙서, 입주자 명부, 관리비 부과 내역 | 관리사무소 직원 | — |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등의 지위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 +| R-PROV124-5-13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의 회원증, 양도대금 지급 자료 | 양도인 | — | 양도의 대상이 개별 채권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가 문언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 R-PROV124-5-1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승낙서, 회원명부의 기재 | 양도인, 수령 담당자 | 우편물 배달 조회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한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4-5-15 | 이용계약서, 회원권 반납 합의서, 요금할인 약정서, 결제 내역 | 계약 담당자 | 이용 이력 | 종전 회원계약의 조건을 이 계약의 내용으로 원용할 수 없다 | +| R-PROV124-5-16 | 계약서의 기간·자동연장 조항, 연장 통지, 연회비 납부 내역 | — | — |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을 함께 증명한다 | +| R-PROV124-5-17 | (피고가 제출) 회원증, 입회계약서, 납입 영수증, 승계 관련 자료 | 피고 측 관계자 | —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 +| R-PROV124-5-18 | 제명 결의서와 통지서, 해지 통지, 예탁금 반환 내역, 최종 이용 이력 | 처분 담당자 | — |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이용권을 주장하는 경우(P1~P6)의 권고 순서다. + +1. 갑 제1호증 — 회원증 또는 시설출입증 +2. 갑 제2호증 — 입회신청서·입회계약서 또는 이용계약서 +3. 갑 제3호증 — 입회금 납입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4. 갑 제4호증 — 가입 당시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 포함) +5. 갑 제5호증 — 개정 회칙과 그 개정 근거 규정, 개정 통지문 +6. 갑 제6호증 — 승인통지 또는 회원명부 사본 +7. 갑 제7호증 — 피고의 제명·자격 부인·승계 거부 통지 또는 공고 +8. 갑 제8호증 — 시설의 표시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도면, 시설 목록) +9. 갑 제9호증 — 피고의 등록·승인 자료(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10. 갑 제10호증 — 승계 관련 자료(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수의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1. 갑 제11호증 — 이용 거부의 사실을 보이는 자료(예약 거부 화면, 출입 제지 영상·사진) +12. 갑 제12호증 — 개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서 + +사업자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P7)에는 위 목록의 대부분이 피고 측 자료가 되므로, 원고는 회원명부·회칙·처분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고 피고 제출 자료의 증명력을 다투는 구성으로 간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사항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여부, 관광사업 등록 사항, 회생·파산 사건의 진행 상황 +- **문서제출명령**(제344조 이하) — 사업자가 보관하는 회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회원모집 관련 서류, 개정 회칙의 원본. **회원명부와 이사회 회의록은 원고가 소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효성이 크다** +- **감정** — 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R-PROV124-5-09), 공용부분의 범위와 구조상 독립성(R-PROV124-5-11) +- **검증** — 시설의 현황, 출입 동선, 주차 구획의 실제 상태 +- **증거보전**(제375조 이하) — 시설의 철거·개축이 임박한 경우 인수 당시의 기능 유지 여부를 보전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R-PROV124-4-01부터 R-PROV124-4-04까지), 대표권의 존부, 소송물인 목적물의 특정, 채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한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의 몫이다 + +### 8.4 증명 곤란 + +**입회 승인의 증명(R-PROV124-5-04).** 승인의 존부는 사업자 내부의 자료에 달려 있어 원고가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 두 가지 우회로가 있다. 첫째,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회원명의변경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기재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면 승인의 간접증명이 된다. 둘째,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잡지 않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그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후 대표이사 명의의 영수증과 회원증을 교부받았다면 내부절차가 마쳐졌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한다. **따라서 원고는 내부절차의 이행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개정 회칙의 편입 여부(R-PROV124-5-03).** 원고는 개정 회칙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편입 뒤의 일방적 개정은 기존 회원에게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개별적으로 승인한 바 없다는 점만 다투면 되고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한다.**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이면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같다. + +**약관 관련 부담의 배분.**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약관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점은 모두 **사업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반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객**이 증명하되, 고객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불공정성이 추정되어 사업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어긋난다.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원용할 국면이 없고, 병합되는 금전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사업자가 회원명부나 회의록을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의 존부**가 확정된다.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개별 요건(입회 승인의 존부, 회칙 조항의 효력, 승계 요건의 충족)은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확인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회원 지위 확인판결을 받아도 다른 회원이나 제3자에게 그 판단을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다른 회원이 받은 패소판결이 원고에게 미치지도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확인의 대상은 그 시점에 현존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제명·해지·기간만료가 있으면 판결의 효력이 그 뒤의 상태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권리의 존부에만 미친다. 지위 확인의 기판력은 그 지위의 존부에만 미치고 개별 이용조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이용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회원명의개서,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방해금지)에만 집행력이 생기고 그 집행방법은 항마다 다르다 | + +**「확인판결 = 대세효」라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판결에 대세효를 붙이는 근거 규정은 없다.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는 회사법상 결의하자 소송의 편면적 대세효는 그 조문이 있는 사건종류의 것이고, 여기에는 준용될 근거가 없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구별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같다. + +**확인판결의 사실상 효과.** 회원 지위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회원명부를 정정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실무이고, 그 뒤의 이용거절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된다. 다만 이는 사실상의 효과이므로 판결로 명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한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관계.** 확인청구 자체는 집행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보전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 +- **피보전권리** — 시설출입이용권 또는 그 기초인 지위.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 계쟁물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다. 회원 자격 부인으로 이용이 전면 차단되어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이용의 이익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전형이다 +- **가처분의 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시설 출입 및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 명령이 기본형이다. 이는 부작위채무이므로 간접강제와 결합할 수 있다 +- **본안과의 관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확인청구만을 본안으로 하면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 +**시설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은 이 사건종류의 피보전권리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회원의 시설이용권은 채권이므로 시설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다만 특별법상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이전되어도 회원 약정이 함께 이전되므로 처분을 막을 실익도 작다. + +### 9.3 집행방법 + +**확인 주문에는 집행방법이 없다.** 아래는 병합되는 이행 항의 집행방법이다. + +| 이행 항 | 채무의 성질 | 집행방법 | +|---|---|---| +|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 | 의사표시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회원증·시설출입증의 발급·교부 | 작위(대체적인지 부대체적인지 개별 판단) | 대체적 작위이면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 부대체적 작위이면 제261조의 간접강제. **회원증의 작성·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승인의 의사표시는 성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 +| 출입·이용 방해금지 | 부작위 |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위반한 것의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로 강제한다 | +|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 작위 | 대체적 작위이면 대체집행, 부대체적 작위이면 간접강제 | +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병합.**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 +**의사진술 의제의 한계.**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회원명부에 이미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의개서를 명하는 것이 그 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이 가능한 조합.** 확인 항과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 방해금지 항은 단순병합한다. 발급·교부 청구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 +**단순병합할 수 없는 조합.** 회원 지위의 확인과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회원 지위의 유지를 주위적으로,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반면 존속하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과다 이용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확인 항과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금전 항의 요건과 문언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중복 청구의 정리.** 회원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하나로 정리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의 직권판단 2.가.). 지위 확인·입회 승인·명의개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 +**명의개서와 지위 확인의 병합 제약.**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이행과 자신의 지위 확인을 함께 구하면 승인 전에는 지위가 없어 확인 부분이 배척될 수 있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었거나 사업자가 승인 절차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 밖에는 명의개서 이행만 구한다.** + +**다수당사자.** 이 사건종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복수 원고의 지위는 각각 별개이므로 원고별 항이나 별지로 나누어 적는다.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종전 사업자와 인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있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도산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한다.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고 인가결정으로 변경되므로, 그러한 권리를 **새로운 소로 확인하지 않는다.** 반면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도산절차의 개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이중회복의 통제.** 회원 지위 확인과 예탁금 반환은 서로 배타적이므로 두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없다. 지위가 확인되면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탈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고, 예탁금을 반환받으면 지위가 소멸한다.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다. + +**소변경과 석명.**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상황에서는 청구취지를 대응하는 이행청구로 변경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취지의 석명권을 행사한다. 반대로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정이 드러나면 확인 항의 추가를 석명할 수 있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 층을 첫머리에 쓰지 않고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뒤에 별도 항으로 뽑는다. + +1. **당사자와 시설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떤 지위(체육시설업자, 관광사업자, 인수인, 다른 구분소유자, 관리주체)에 있는지, 확인의 대상인 시설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시설의 범위가 회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별지 목록으로 붙인다. +2.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사업자의 등록·승인 → 회원 모집 → 원고의 입회 신청과 승인 → 입회금 납입 → 회칙의 편입 → (승계 경로이면) 승계 원인의 발생과 인수 → 이용의 계속 순서다. P4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취득 → 공용부분의 확정 → 사용의 계속 순서이고, P5에서는 양도 합의 → 통지의 도달 순서다. +3. **피고의 다툼과 그 시점** — 제명·자격 부인·승계 거부·대중제 전환·출입 제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적는다. 이것이 R-PROV124-4-03의 기초이면서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4.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부대청구를 적지 않는다. +5.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소장 단계에서 미리 적는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유일한 소송요건 항이다. 제기 가능한 이행청구가 무엇이고 그 판결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개의 현재 불안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 +6. **병합하는 이행 항이 있으면 그 요건**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는 법정 의무인지 약정 의무인지, 최초 발급인지 갱신·재발급인지, 수량과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적는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의 흠결을 먼저 다툰다. ①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 ② 원고의 지위를 다투지 않으므로 불안이 없다는 주장, ③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④ 계약기간 만료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여기 들어간다. **이 넷은 인용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므로 항변 항이 아니라 본안 전 항변 항에 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주장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2. **부인** — 이용 약정의 부존재, 기간 요건의 미충족, 입회금 미납입과 담보 목적 발급, 승인의 부존재, 회칙 편입의 부존재, 필수시설 아님 또는 기능 상실, 공용부분 아님, 통지의 부도달. **담보 목적 발급 주장을 항변 항에 쓰지 않는다.** 이는 입회금 납입이라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3. **항변** — 권리장애(모집 절차의 중대한 법령 위반, 회칙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 권리멸각(제명, 해지·기간만료, 탈퇴와 예탁금 수령, 승계 이의권 행사) → 권리저지(회칙상 승인 요건 미충족, 관리단집회 결의·관리규약에 따른 제한, 연회비 미납에 따른 이용 정지) → 기간·시효(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권리남용 순서로 쓴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 개정 회칙의 개별 승인, 자동연장 조항의 발동 요건 미충족, 시효 중단사유의 부존재. + +**주의할 순서 문제 둘.** 첫째,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상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피고가 민법의 10년을 전제로 주장하여도 법원이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약관 조항의 무효 주장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부담이 붙는다.** 원고가 이용을 제한하는 회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의 흠결(대상 불특정, 현재성 결여, 다툼의 부존재, 이행청구로 족함) | **소각하판결** | +| 소송물인 목적물의 불특정이 변론 단계에서 드러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에 그치는 기판력 저촉 | 청구기각(소는 적법) | +| 경로별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권리저지 항변의 인용 | 이용조건 확인의 범위 축소 또는 방해금지 청구의 일부기각. 지위 확인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다 | + +**확인의 이익 흠결과 본안 패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지는 가장 흔한 방식은 요건사실의 증명 실패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 흠결에 의한 소각하**다. 두 결과는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다.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판단에만 미치므로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권리의 부존재에 미쳐 같은 소송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 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확인 본류의 내용 형태를 LEAF-01부터 LEAF-09까지로, 당사자 수식을 LEAF-10·LEAF-11로, 병합 이행 항을 LEAF-12부터 LEAF-15까지로, 결어를 LEAF-16으로 나누고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제11절에 두고 있다. 이 문서의 경로와 규칙 문서의 Leaf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에서 대응시켰다. + +문형을 쓸 때 이 문서가 확인한 것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다음 다섯이다. + +1. **내용 형태는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 이용권 확인,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을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2.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4. **이용조건·시설 범위·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고**, 근거 없는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한정을 붙이지 않는다. +5. **항번호는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의 순서로 1부터 한 번에 부여하고**, 가집행과 간접강제의 대상 항번호가 실제 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병합되는 이행 항이 있어도 재판모델은 바뀌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이용권의 법적 기초를 배타 축으로 삼아 일곱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실체 요건에는 없고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 층에는 있다. 네 요건을 두었고 일곱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4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8개, 합계 22개에 부여하였다. §4의 넷은 전부 소송요건이고, §5는 권리근거 17개와 권리멸각 1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24행의 표를 두었고 그중 9행이 부인, 11행이 항변, 4행이 직권 참작사유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전부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소멸시효 / 본안 기각**으로 판정하였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 줄을 두었고, §2.2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을 나누어 적었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28건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등재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골격 제11부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은 P1·P2의 요건이고, 법정승계 원인의 발생은 P3의 요건이며, 구분소유권은 P4의 요건이다. 이를 「원고가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하여 §4로 올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24-4-04(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는 평가적 요건이어서 네 갈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담보 목적 발급, 승인의 부존재, 회칙 편입의 부존재, 통지의 부도달은 전부 부인이다. 원고가 사업자인 P7에서도 소송상 지위가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바꾸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며 확인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를 여기에 준용할 근거가 없다. +6. **부존재확인(P7)에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고정하지 않는다.**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의 동시이행관계는 민법 제536조의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서 나오므로,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이 국면은 금전청구의 소관이나 이 문서의 확인 대상과 혼동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조문은 전부 실행일 기준으로 시행일과 공포번호를 함께 확인하여 §12.1(법령)에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명부나 회의록을 폐기하여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28건은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고,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판시는 그 위치를 명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이며,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았다. 다만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용권 주장은 PROV-127(기타 권리확인)로 보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에 관한 네 행을 표에 그대로 싣고, 그중 전개할 실익이 있는 것을 §6.2(권리멸각 항변)의 6.2.5에 블록으로 두었으며, 블록을 두었다고 하여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회원권」이라는 명칭 하나로 요건·시효·양도성을 정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체육시설법상 회원에는 1년 이상의 기간 요건이 있고 관광진흥법상 회원에는 없다. 포괄적 지위와 개별 이용채권은 시효 기산점과 양도 요건이 다르다. +-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를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로 대체하면 존재하지 않는 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동의를 요하고 영업양도는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는 회원의 동의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일어난다. 13판에 이 제도의 전용 목이 없다는 이유로 「라) 계약인수」로 메우면 요건이 틀린다.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을 승계 원인에서 빼면 P3이 통째로 무너진다.**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도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반대의견의 논리를 다수의견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 **인수인의 등록·신고를 승계의 요건으로 적으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이 생긴다.** 승계의 효력은 공법상 절차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재승계에도 미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삼으면 피고가 틀린다.** 이 방식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확인만 구하면 각하된다.** 특히 회원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구하면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반대로 이행청구를 병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자동으로 삭제하면 분쟁이 남는다.**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시설이용권의 기산점으로 옮겨 쓰면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골프장 회원권 판례의 다수가 예탁금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오염되기 쉽다. +- **계약기간 만료를 한 가지 성질로만 다루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어긋난다.**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일 수도 있고 소송요건의 소멸일 수도 있으며, 전자는 기각이고 후자는 각하다. +- **집합건물 경로에서 인도를 구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다만 상대방이 공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이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방해금지 주문에 근거 없는 시간·구획의 한정을 붙이면 주문이 명확성을 잃는다.** +- **회원증·출입카드의 발급·교부를 의사진술 의제로 처리하면 집행이 공전한다.** 발급·교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작위여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국면이 다르다. +- **개정 회칙을 당연히 편입된 것으로 전제하면 이용조건 판단이 틀린다.** 일방적 개정은 개별적 승인 없이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 거부·취소를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결론이 뒤집힌다.** 그러한 거부·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의 입회금 수령과 회원증 발급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이 국면은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이고,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표현대리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회원제 폐지 뒤 요금할인만 받는 자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면 승계가 함께 무너진다.** 그러한 사람은 회원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P6으로 보낸다. +- **법령명의 가운뎃점을 잘못 쓰면 법령 조회가 0건이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ㆍ`)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U+00B7(`·`)과 다르다. 이 문서는 조회와 표기에 공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 조문을 2026-09-04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 「현행」을 함께 걸어 연혁본을 배제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경과규정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호·제4호·제5호 | 2026. 7. 29. 시행, 법률 제2159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회원의 정의에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넣은 법률 제18781호 개정의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7조(회원 모집)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8조(회원의 보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1항·제2항·제3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경매 승계 규정이 2003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 사안에 관한 판단을 현행 규정의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회원의 보호) | 2026. 3. 26. 시행, 대통령령 제3539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관광진흥법 | 제2조(정의) 제4호·제5호 | 2026. 5. 12. 시행, 법률 제2108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관광진흥법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1항·제2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구 관광진흥법에 사법상 약정의 당연승계 근거가 없던 시기의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관광진흥법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1항·제5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6조(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등) | 2026. 8. 4. 시행, 대통령령 제365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2023. 9. 29. 시행, 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 2026. 7. 1. 시행, 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9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 제18조(관리규약)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제3항·제4항 |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39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021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5조(약관의 해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제1항·제2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 —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 제105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제389조, 제390조,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536조, 제543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 제41조 이하(제7장 영업양도), 제64조(상사시효), 제190조(판결의 효력)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 제2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34조, 제65조, 제70조, 제98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제294조, 제344조, 제375조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 제260조, 제261조, 제263조 |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확인된 경과규정 없음 | + +**적용 법령의 판본은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계약 성립, 회원 모집, 입회 승인, 승계 원인의 발생, 처분·통지는 각각 별개의 시점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본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 표는 2026-09-04 기준의 현행 판본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점별 판본을 다시 정한다. + +### 12.2 판례 + +전 28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로 조회하여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를 대조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하였다(`fulltext_verified` 전건 참). 전원합의체 여부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 2018. 10. 18. |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절차나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에도 인수인이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다수의견). 반대의견 있음 | R-PROV124-5-08 | 유효 | 예 | +| 2023다280778 | 2024. 2. 29. |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는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 | R-PROV124-5-08 | 유효 | 예 | +| 2018다233334 | 2019. 9. 25. | 체육필수시설이 본래 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체육필수시설이 아니어서 그 매수인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R-PROV124-5-09 | 유효 | 예 | +| 2024다251876 | 2024. 11. 14.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이고 양수인은 회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벗어날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가 존속한다 | R-PROV124-5-08, 6.2.4 | 유효 | 예 | +| 2014마1427 결정 | 2016. 5. 25.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인이 있을 수 없고, 그 회생계획이 회원의 회생채권을 변경하여도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 | R-PROV124-5-08 | 유효 | 예 | +| 2023다256294 | 2024. 5. 9. | 회원제 폐지 뒤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이 아니고, 승계 대상 약정은 모집된 회원의 지위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R-PROV124-5-10, R-PROV124-5-15 | 유효 | 예 | +| 2008다49844 | 2009. 7. 6. | 승계로 보호받는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고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뒤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R-PROV124-5-04, R-PROV124-5-07, 6.1.1 | 유효 | 예 | +| 2013다100750 | 2015. 1. 29.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성질과 개별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이고,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이와 다르다.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R-PROV124-5-18, 6.2.3, 6.4.1 | 유효 | 예 | +| 2024다281112 | 2025. 1. 23.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개별 권리로 포함된다.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 | R-PROV124-5-03, 6.2.1 | 유효 | 예 | +| 2013다28339 | 2015. 1. 29.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법률관계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회칙이 계약 내용이 되려면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편입 후의 일방적 개정은 기존 회원에게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다 | R-PROV124-5-03, 6.2.1, 6.3.3 | 유효 | 예 | +| 2015다33441 | 2017. 12. 13. |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회사가 작성한 회칙에도 적용된다. 개보수 등에 따른 일시 폐쇄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가 부적법하여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한 사례 | R-PROV124-4-02, R-PROV124-5-03, R-PROV124-5-16, 6.2.2 | 유효 | 예 | +| 99다70884 | 2000. 3. 10. |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법률관계와 회칙의 법적 성질(양도·양수 절차 규정은 약관).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계약의 효력.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운 입회승인의 거부·취소 불가 | R-PROV124-5-02, R-PROV124-5-03, 5.P1.3, 6.3.1 | 유효 | 예 | +| 96다41595 | 1997. 3. 11. |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승인을 거부·취소할 수 없고, 입회신청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기망하였더라도 같다 | 5.P1.3, 5.P7.3 | 유효 | 예 | +| 88다카19606 | 1989. 11. 10. | 골프개인회원권은 이사회의 입회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한다.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승인 전의 양수인은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 R-PROV124-5-04, 6.3.1 | 유효 | 예 | +| 90다카25253 | 1990. 12. 11. |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터잡지 않고 입회를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하였더라도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 R-PROV124-5-04 | 유효 | 예 | +| 2007다85980 | 2010. 2. 25. | 골프클럽 회칙에 외국인 회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어도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칙을 이유로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판시사항 [5]) | 6.3.1, 5.P7.3 | 유효 | 예 | +|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 2014. 11. 13. | 담보 목적으로 발급받은 회원권으로는 유효한 회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이유 1.). 회사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명의변경으로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므로 명의변경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중복하여 구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직권판단 2.가.) | R-PROV124-4-04, R-PROV124-5-04, R-PROV124-5-07 | 유효 | 예 | +| 2005다60239 | 2006. 3. 9.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근거 없이 주차시간을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R-PROV124-4-03, R-PROV124-4-04, 6.2.5 | 유효 | 예 | +| 2016다240338 | 2019. 5. 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회사를 상대로 직접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4-4-03, R-PROV124-4-04, 6.2.5 | 유효 | 예 | +| 2016다245142 | 2020. 6. 4. | **이유 1.가.**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이 판시는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에만 있다 | R-PROV124-4-04, 6.2.5 | 유효 | 예 | +| 2019다282494 | 2021. 12. 30. |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24-4-02, 6.2.5 | 유효 | 예 | +| 2010다87641 | 2011. 3. 10. | 소송물인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4-4-01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판시사항 [3]) | §3.1 | 유효 | 예 | +| 2019다245822 | 2020. 10. 15.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124-5-11, R-PROV124-5-12, 5.P4.4 | 유효 | 예 | +|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2021. 7. 22.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 | §2.3, §9.3 | 유효 | 예 | +| 2020다245958 | 2020. 12. 10.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되며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 5.P3.1 | 유효 | 예 | +| 2010다100315 | 2011. 4. 28. |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도 합의 외에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R-PROV124-5-14 | 유효 | 예 | +| 2009다105383 | 2010. 9. 9. | 약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고, 개별적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조항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 | R-PROV124-5-03, 6.1.2 | 유효 | 예 | + +**변경·폐기 확인.** 위 28건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6다220143과 2020다248124는 그 자체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16다220143의 반대의견은 판례가 아니므로 그 논리를 다수의견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형태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을 4개 지점(표시 92·144·318·952면)에서 실측하여 전부 **38**임을 확인하였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고 10개 블록 전부 통과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가입계약·개별약정·회칙 전체에서 이용권의 종류·범위·기간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해석 준칙 | +| 가) 이사의 대표권 | 56~59 |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 존부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국면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상법상 대표권과 판례로 보완하였다 | +| 나) 표현대리 | 109~115 | 조건부 자료로 읽었으나 이 사건종류의 취득 국면이 대표권 법리로 해결되어 본문에 배치하지 않았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사실로서 원용의 의사표시와 원용권자의 범위 | +| 나) 기산점 | 147~157 |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기한 유예 합의에 의한 기산점 변경 | +| 다) 시효기간 | 157~164 | 시효기간의 직권 판단, 소멸시효 단축·경감 약정의 유효와 배제·연장·가중 약정의 무효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324 |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능. **소유권 확인 장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특칙은 원용하지 않았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391 | 공유물의 인도 청구와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의 구별. P4 전용 | +| (2) 채권양도계약 | 674~676 | 개별 채권의 양도 합의와 이전 범위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676~678 | 양도 제한 여부가 법원 직권의 법률 적용·해석 문제라는 점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78~683 |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사실로서 양수인의 부담이라는 점 | +| 라) 계약인수 | 714~715 | 계약인수의 요건과 효과.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와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의제와 그 소의 이익의 한계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약관의 3단계 내용통제와 각 단계의 증명책임 배분. 이 사건종류의 핵심 자료 |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69쪽이고 상한 200쪽 안에 들어간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과 시작면 14건은 목차 파일의 원문과 전부 일치하여 대체 판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용 법령 12건의 현행 여부·시행일·공포번호와 조문 원문, 인용 판례 28건의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전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7조·제18조·제27조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관광진흥법 | 제2조·제8조·제20조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의 현행 원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에 의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승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확인의 소의 보충성,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성, 주문의 특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제 회원권의 성질과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전부 법령의 문언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별도로 반영한 곳이 없다. 다만 다음 하나는 학설 대립이 있음을 밝혀 둔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이 문서는 판례를 따랐다**(R-PROV124-5-14). 학설을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출처 다양성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 파일이 gpt 계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모델의 자료선정을 교차검증하지 못하였다 | +| 2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의 집행형태 | `UNKNOWN — 실물 증서의 작성·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승인의 의사표시가 각각 대체적 작위인지 부대체적 작위인지 의사표시인지를 구별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자료 자체가 「이 항목만으로 집행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3(집행방법)에 판정이 서지 않으면 간접강제·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고 적었다 | +| 3 | 회원권의 상속 가부 | `UNKNOWN — 회원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회칙의 상속 제한 규정이 유효한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가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확정 요건이나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4 |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 `UNKNOWN — 주주회원제나 사단법인 클럽에서 시설이용권만 분리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PROV-126으로 보내되 분리 가능성 자체는 미해결로 남겼다 | +| 5 | 시설이용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 | `UNKNOWN — 시설이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2013다100750은 기산점을 판시하였을 뿐 기간을 판시하지 않았다.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두 가능성을 병기하고,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적었다 | +| 6 |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의 단계별 효과 | `UNVERIFIED — 확인 대상의 불특정이 소장 단계에서는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고 변론 단계에서는 소각하판결의 대상이라는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2010다87641은 변론 단계의 소송요건성만 판시하였다.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 두 효과를 나누어 적되 근거의 한계를 밝혔다 | +| 7 | 소가 산정 | `UNKNOWN — 시설출입이용권 확인의 소가 산정에 관한 확립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회원권 시세와 이용권의 내용에 좌우되므로 수치를 고정하지 않았다(§3.5(소장 요건과 인지)) | +| 8 | 관광진흥법상 회원의 이의권 행사 기간 | `UNKNOWN —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 길이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2024다251876이 판단 방법만 제시하고 구체적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 9 | 「일부공용부분」의 판정 기준 | `UNKNOWN — 어떤 시설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문의 문언만으로 적었다. P4의 확인 대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10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 | `UNVERIFIED — 시설출입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9.2(보전처분)는 보전처분 일반 법리와 이 사건종류의 성질에서 도출한 것이고 직접 근거 판례가 없다 |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를 전부 통과하였고 R1부터 R6까지의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표의 미해결 10건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에 이르지 못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실재하므로 그에 따른 상한 제약은 발동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속어음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속어음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39626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속어음금청구_v1.md @@ -0,0 +1,93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0" +case_kind_name: "약속어음금 청구" +case_kind_slug: "yaksokeoeum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 + authorities: ["LAW:어음법:75", "LAW:어음법:77", "LAW:어음법:78", "PREC:86다카185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 authorities: ["LAW:어음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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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값은 문서 상단 front matter에 있다. 본문에서 확정된 청구경로·기간제한·검증상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본문과 어긋나는 값을 두지 않는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약속어음금 청구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급부명령과 금전집행이 따른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이 재판모델의 귀결은 세 가지다. 첫째, 소송요건 단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사자적격과 기간·관할이 문제된다. 둘째,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셋째, 주문은 원금과 부대청구(이자·지연손해금)의 2층 구조를 가지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가 주문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 명칭 「약속어음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어음에 어음행위를 한 복수의 채무자에 대한 서로 다른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배타 축은 어음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하였는가**이며, 이 축이 요건사실·소구요건·시효기간·주문 문언을 모두 바꾼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권 | 어음법 제75조, 제7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원고가 수취인 또는 배서 연속에 의한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에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어음의 발행인이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가집행선고) | +| P2 |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15조 제1항 | 원고가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고가 그 어음의 배서인이다 |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 다른 어음채무자와 「합동하여」 | +| P3 | 어음보증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피고가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문언과 함께 기명날인·서명하였다 | 어음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 피보증인과 「합동하여」 | +| P4 | 무권대리 서명자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8조 |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대행자로 어음에 기명날인·서명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없었다 | 무권대리인 자신의 어음상 채무 | 단순 금전지급(본인에 대한 청구와 주관적·예비적) | + +경로 ID는 피고의 어음상 지위를 가리키므로, 한 피고가 발행인이면서 배서인인 예외적 사안에서는 어음행위별로 경로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심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는 서로 다른 어음행위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어음상 청구권이고, 하나의 어음에서 동시에 병존한다. 어느 하나가 성립한다고 하여 다른 경로가 배척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복수의 어음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고,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 + +**합동책임과 병합형태의 구별** — 어음법 제47조 제1항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지인이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실체법상 책임의 중첩이지 소송법상 병합형태가 아니다. 주문에서 「합동하여」를 쓸 수 있는 것은 같은 어음·같은 잔액 범위에서 각 피고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뿐이다. + +**예외 두 가지.** ① P4와 P1의 병존 불가 — 대리권이 있으면 본인이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리권이 없으면 그 반대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은 어음법상 책임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어음상 청구와 하나의 소송물로 묶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수표금 청구 | PROV-035 | 증권의 종류가 다르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인수가 없고 제시기간·시효기간(수표법)이 어음법과 다르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어음이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원인채권인 소비대차 반환청구권은 별개 소송물이다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위와 같다. 원인관계가 매매인 경우다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민법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다. 어음 보충지에 한 어음보증(P3)과 근거·요건·항변이 다르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어음상 권리를 배서가 아니라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청구액이 피고가 받은 이익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어음금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어음금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는 본안 문제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어음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어음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로서 요건별 증명책임 배분이 반대 방향으로 붙는다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PROV-135 | 제권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공격형 소다.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금 청구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 청구이의 | PROV-131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관계 모델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원인채권 청구 자체**. 어음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는지 지급확보·담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는지는 계약해석 문제이고, 후자라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한다. 원인채권의 요건사실은 그 채권의 사건종류 문서를 따르고,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관계와 이중 만족 통제만 다룬다. +-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 어음상 권리의 소멸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며 PROV-020의 범위다. 원인관계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배서된 어음은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 **위조자·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어음상 책임과 근거·손해액 산정이 다르다.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대가와 회수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 **환어음금·수표금 청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특칙이 요건사실을 바꾸는 부분**. 전자어음은 백지발행이 금지되고 만기가 제한되며 권리 증명이 관리기관의 전자기록으로 이루어지므로, 종이어음의 소지·배서연속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 문장은 종이 약속어음을 전제한다. +- **회생·파산절차상 채권조사확정**. 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이행청구의 가부와 상대방 특정이 도산절차법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약속어음금 청구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된 하나의 약속어음에 관한, 특정 피고의 어음행위에서 발생하는 어음상 청구권」이다. 따라서 어음이 여러 장이면 어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고, 같은 어음이라도 피고의 어음행위가 다르면(발행·배서·보증·무권대리) 소송물이 다르다.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구분이 그대로 소송물 구분이다. +- **특정에 필요한 표시**: 어음번호(또는 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인, 수취인, 배서열. 청구취지에는 금액과 기산일만 적더라도 청구원인에서 어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의 행사만으로는 어음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어음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 **기판력 범위**: 전소에서 어음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원고의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어음에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소변경 요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를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같은 경로 안에서 어음 취득경위의 주장을 바꾸는 것(배서에 의한 취득에서 실질적 권리이전관계의 증명으로)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1(또는 5-02) | 발행인에 대한 단순 금전지급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9(문형 1) | +| 위 조합 중 만기·제시·이자근거에 다툼이 있어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경우 | 발행인에 대한 단순 금전지급(보수적 청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9(문형 2)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3 + R-PROV040-5-04 | 배서인에 대한 금전지급, 발행인과 「합동하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9(문형 4)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5 | 어음보증인에 대한 금전지급, 피보증인과 「합동하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9(문형 6) | +| R-PROV040-4-01 ~ 4-04 + R-PROV040-5-06 | 무권대리 서명자에 대한 금전지급(본인 청구와 주관적·예비적)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8.3 | +| 피고별 책임액·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별 금액항 분리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9(문형 5)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므로 특정은 금액·기산일·이율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액면금이 아니라 확정된 소멸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을 원금으로 쓴다. +- **합동책임의 표시** — 같은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이 같은 잔액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합동하여」를 쓴다(어음법 제47조 제1항). 원인채무자와 민법상 연대보증인의 관계에는 「연대하여」를, 근거가 다른 책임의 중첩에는 피고별 금액항 분리와 중첩 범위의 설명을 쓴다. 「합동하여」와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바꾸어 쓰면 집행 단계에서 구상관계가 무너진다. +- **상환이행** — 어음법 제39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은 지급인이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영수 표시를 하여 어음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상환증권성이 어음금 지급판결의 주문에 상환이행 문언으로 표시되는지에 관하여는 UNKNOWN — 이번 검증 범위에서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으로는 청구원인과 별지에서 원본 소지·제출 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다룬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지급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 한하여 구한다. 회생채권 확정과 같은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를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스스로 어음상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어음상 권리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어음의 배서 연속이 끊겼다거나 원고가 무권리자라는 다툼은 적격이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R-PROV040-4-03 요건에 관한 본안 판단이다. + +피고적격은 어음면상 어음행위자로 표시된 자에게 있다. 다만 ①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이 되고, ② 어음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승계하므로 공동상속인을 근거 없이 합동·연대 책임자로 삼지 않는다. ③ 법인 명의 어음행위에서 대표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다만 두 국면에서 소의 이익이 독립적으로 문제된다. 첫째,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금 청구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둘째, 집행인낙 문언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이미 존재하고 집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이행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어음법 제70조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따라서 실체 판단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기간의 성질을 출소기간으로 잘못 판정하여 각하로 처리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 대상 청구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3년 | 만기일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 | 1년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 6개월 |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시효는 **채무자별로** 계산한다. 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는 두 개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 +중복소송·기판력은 어음별·피고별로 판단한다. 같은 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한 전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배서인을 상대로 한 후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 심리 범위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어음이 여러 장이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청구취지의 금액항·기산일·이율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흠이 자주 생기므로, 소장 단계에서 별지 계산표로 액면금·공제액·잔액·기산일을 연결해 둔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네 경로에 **모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네 경로는 모두 「유효한 약속어음 위에 피고가 어음행위를 하였고 그 어음상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여 소지한다」는 층을 공유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은 실재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0-4-01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사실 +R-PROV040-4-02 피고가 그 약속어음 또는 그에 결합한 보충지에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R-PROV040-4-03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R-PROV040-4-04 원고가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0-4-01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 제76조. 표지어음도 어음법 제75조의 주요 어음요건을 갖추었다면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과 그 금액, ③ 만기와 그 도래, ④ 지급지, ⑤ 지급받을 자 또는 그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 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면의 기재대로 특정한다. 만기·지급지·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음법 제76조 각 호의 법정 보충(일람출급 간주,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간주)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주장한다. **백지어음이면 원고는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금액이 글자와 숫자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이, 중복 기재된 금액이 다르면 최소금액이 어음금액이다(어음법 제6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어음의 유효성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어음법 제76조의 보충은 추정이 아니라 법정 간주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확정하는 만기는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기산사건이자 §6.4(기간·시효 항변) 6.4.1의 시효 기산점이다. +- **증명 실무**: 어음 원본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앞면·뒷면·보충지를 함께 사본한다.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본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전자어음이면 관리기관의 발행확인서와 거래이력이 원본을 대신한다. +- **흠결 빈발점**: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예가 가장 많다. 미완성 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함께 무너진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확정일출급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등 문언이 모순되는 어음을 정상 어음으로 처리하는 것도 잦은 흠이다. +- **권위 ID**: LAW:어음법:75, LAW:어음법:76, LAW:어음법:6, PREC:2014다13167, PREC:86다카1858, BOOK:RF13:1156-1166 + +#### R-PROV040-4-02 피고가 그 약속어음 또는 그에 결합한 보충지에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 제7호(발행), 제77조 제1항 제1호·제13조(배서), 제77조 제3항·제31조(보증), 제77조 제2항·제8조(대리방식의 기명날인). 어음채무는 서명별로 독립하므로 다른 기명날인이 무효라도 피고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어음법 제7조, 제7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느 란에 어떤 자격으로 기명날인·서명하였는지를 어음면의 위치와 문언으로 특정한다. 법인 명의의 어음행위이면 대표자·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이 어음면에 표시된 방식(대리방식인지 대행방식인지)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명날인·서명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문서의 진정성립 문제로 넘어간다(§8.1(요건별 증거 매핑) 참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어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의 추정). 이 사실상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에서 「발행」·「배서」·「보증」·「대리인으로서의 기명날인」 중 어느 하나로 구체화되며,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인영 대조와 필적 감정,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어음용지 교부 경위. 직원의 인영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법인의 어음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대리인의 성명 표시가 빠진 법인 명의 배서를 유효한 배서로 처리하는 것, 위조 주장이 있는데도 서명별로 나누지 않고 어음 전체를 무효로 보거나 반대로 전부 유효로 보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75, LAW:어음법:7, LAW:어음법:77,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BOOK:RF13:1156-1166 + +#### R-PROV040-4-03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준용), 제16조 제2항.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도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수취인인 경우에는 수취인란의 기재로 족하다.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수취인부터 원고까지의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음을 배서열로 특정한다. 연속이 끊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관계(승계취득 또는 선의취득)를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인정되면 아래의 추정이 작동하여 사실상 원고의 부담이 소진된다. 어음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허무인의 배서가 있어도 배서의 연속은 흠결되지 않으나(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 각 배서 자체는 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배서의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과 「끊긴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관계의 증명」은 택일적이다.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어음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때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증명 실무**: 어음 뒷면의 배서열 전부와 보충지, 배서일자, 배서 방식(기명식·백지식).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배서일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배서 연속만 보고 각 배서의 요건(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대리인 성명 표시)을 확인하지 않는 것, 제3자에게 어음을 양도·반환한 뒤에도 원고를 계속 권리자로 두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16, LAW:어음법:20, LAW:어음법:77, LAW:민법:450, PREC:95다7024, PREC:72다2026, PREC:97다7745, PREC:2014다87595, PREC:2014다83647, BOOK:RF13:1156-1166 + +#### R-PROV040-4-04 원고가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한 준용).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므로 소지가 권리행사의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전자어음이면 관리기관의 보유확인서로 현재 보유자가 원고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전소에서 어음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뒤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는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소지는 R-PROV040-4-03의 배서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 추정의 전제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변론기일에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다. 원본 분실 시에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필요하며, 공시최고와 공시송달을 혼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본만으로 청구하는 것, 추심위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한 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16, LAW:어음법:39, LAW:어음법:77, PREC:98다1645, BOOK:RF13:1156-1166 + +### 4.3 서술 순서 + +어음면의 기재에서 어음 밖의 사실로, 그리고 정적 사실에서 시간적 사실로 나아간다. ① 어음의 존재와 어음요건(R-PROV040-4-01) → ② 피고의 어음행위(R-PROV040-4-02) → ③ 권리의 원고 귀속(R-PROV040-4-03) → ④ 원고의 현재 소지(R-PROV040-4-04) → ⑤ 경로별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⑥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어음이 문언증권이기 때문이다. 어음면에서 확정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그 뒤의 교부·제시·거절이라는 어음 밖의 사실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걸리는지가 정해진다. 반대로 「부도가 났다」는 사실부터 서술하면 어음의 유효성과 원고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채 소구요건 논의로 넘어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만기일(만기 당일분을 포함한다).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린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6% |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7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준용), 시행 2010. 3. 31. | +| 2 | 지급제시일의 다음 날. 구간 1이 열리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 구간이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2019. 6. 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보수형]: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피고별분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어음법이 정한 **법정이자**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으면 언제나 만기 당일분부터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과 성질이 다르고,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구간 2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어음채무자는 지급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 +**원본의 기초** — 액면금이 아니라 미지급 잔액이다. 일부변제·공탁·배당·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의 회수·상계로 확정적으로 소멸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된 금액은 원금 공제액과 구별한다. + +**구간 1과 구간 2의 선택** — 두 구간은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할 수 없다. 지급제시기간(지급을 할 날 또는 그 후의 2거래일, 어음법 제38조 제1항) 안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구간 1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구간 2 또는 곧바로 구간 3만을 구한다. 소장부본의 송달로도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제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구간 3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의 「상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그 기간은 당해 사건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이며,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위조·무권대리·백지보충권이 다투어지는 어음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실제로 자주 작동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어음 문언상 이자약정은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에서만 유효하고 이율이 어음에 적혀 있어야 하므로(어음법 제5조, 제77조 제2항), 확정일출급 어음에 적힌 이자문언을 유효한 어음이자로 청구하지 않는다. 원인계약의 약정이율과 어음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신고담보금이 지급은행에 예치되어 있어도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지 않으며, 소지인이 뒤에 그 담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같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함께 어음법 제70조의 시효에 걸린다. 원인채권의 지연손해금률에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되는지는 원인관계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며, 어음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률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는 UNKNOWN — 이번 검증 범위에서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같은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음 **앞면의 발행인란**에 있어야 한다.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채무자이므로, 소지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지급제시·지급거절증서·거절통지가 청구원인의 요건이 아니며, 그것들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을 열기 위한 사실로만 기능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지급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원금 청구까지 배척하는 오류가 생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0-5-01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원고 또는 그 전자(前者)에게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 발행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자기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상대방과 시기를 특정한다.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와 같이 수취인의 기관을 통한 교부로 평가되는 사안은 그 경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R-PROV040-5-02로 갈음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어음 교부 경위에 관한 원인계약서·영수증·회계처리, 수취인란 기재, 교부 당시 입회인. 「발행」이라는 표현을 당사자가 썼다는 사정만으로 어음법상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어음을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채 도난·분실된 사안에서 교부 사실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 이때는 R-PROV040-5-02로 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어음법:75, PREC:88다카24776, BOOK:RF13:1156-1166 + +#### R-PROV040-5-02 피고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어음의 외관을 갖추어 작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권리외관책임.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통시킬 의사와 외관 구비(어음요건의 기재와 발행인란 기명날인)를 주장하고, 원고가 배서 연속된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여 취득하였음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의 악의·중과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교부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이라는 피고의 항변으로 옮겨간다. §6.1(권리장애 항변) 6.1.5 참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R-PROV040-5-01의 대체다. +- **증명 실무**: 어음용지의 수령·보관 경위, 도난·분실 신고 시기, 어음이 유통된 경로. 유통시킬 의사 없이 견본으로만 작성한 어음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도난·분실 사안에서 교부 사실과 권리외관책임을 함께 주장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도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9다34307, LAW:어음법:16, BOOK:RF13:1156-116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융통어음 항변(§6.1(권리장애 항변) 6.1.3),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6.4(기간·시효 항변) 6.4.4), 만기일부터 3년의 어음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1)가 이 경로에서만 또는 이 경로에서 주로 문제된다. R-PROV040-5-02로 구성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악의·중과실 항변(§6.1(권리장애 항변) 6.1.5)이 추가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 금전지급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설계를 그대로 쓴다. 지급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보수형 문언으로 내려간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보수형]: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음 **뒷면 또는 보충지의 배서란**에 있고, 그 배서에 무담보 문구나 배서금지 문구가 없어야 한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배서일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이면 기한후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어음법 제20조 제1항) 이 경로가 아니라 원인관계 항변이 그대로 따라붙는 별개의 구조가 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0-5-03 원고가 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43조(제77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시일, 제시장소(제3자방 지급문구가 있으면 지급담당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 제시 상대방, 제시 방법(어음교환소 제시 또는 제시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적 제시 포함)과 지급거절의 일자·사유를 특정한다. 제시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이다. 「부도」라는 표현만으로는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R-PROV040-5-04의 작성면제가 있으면 아래의 추정이 작동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25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확정하는 제시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의 개시 요건이자 구간 2의 기산사건이다. +- **증명 실무**: 어음교환소의 부도 기록, 지급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기재(어음 뒷면의 부도 스탬프), 지급제시 관련 금융기관 사실조회. 백지 부분이 남은 미완성 어음으로 한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흠결 빈발점**: 제시기간을 만기일 하루로만 계산하거나 반대로 만기 후 무제한으로 보는 것, 지급장소가 제3자방인데 발행인 주소에서 제시한 것. +- **권위 ID**: LAW:어음법:38, LAW:어음법:43, LAW:어음법:46, LAW:어음법:77, PREC:84다카2425, PREC:86다카1858, BOOK:RF13:1156-1166 + +#### R-PROV040-5-04 원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켰거나 그 작성이 면제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44조 제1항·제3항, 제46조(제7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작성일과 작성기간(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준수를, 면제된 경우에는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등의 문구가 누구의 기명날인·서명과 함께 어음에 적혀 있는지를 특정한다. 발행인이 적은 면제문구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 배서인·보증인이 적은 면제문구는 그 배서인·보증인에게만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46조 제3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면제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 제시 및 통지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거절증서의 작성」과 「작성면제」는 택일적이다. +- **증명 실무**: 공증인 작성의 지급거절증서, 어음면의 면제문구와 그 기재자 확인. 지급거절 통지(어음법 제45조)는 요건이 아니다. 통지를 게을리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고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어음금액 한도의 배상책임을 질 뿐이다(어음법 제45조 제6항). +- **흠결 빈발점**: 거절증서작성면제를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통지의 전면 면제로 오해하는 것, 면제문구를 누가 기재하였는지 보지 않고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확장하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44, LAW:어음법:45, LAW:어음법:46, LAW:어음법:77, BOOK:RF13:1156-116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시기간 도과, 거절증서 작성기간 도과, 무담보배서, 기한후배서, 그리고 상환청구권의 1년 시효와 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2, 6.4.3)가 이 경로에 고유하다. 변조된 어음에서 배서인에게 변조 후 문언의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날인·서명이 변조 후에 있었다거나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상환의무를 묻더라도 원문언상의 만기를 기준으로 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어야 한다(어음법 제69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같은 어음·같은 잔액 범위에서 발행인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합동하여」를 쓴다(어음법 제47조 제1항). 피고별로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 3의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피고별 금액항을 분리한다. 배서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면 그때부터 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 시점의 설계가 달라진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피고별분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가 표시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3항). 어음 앞면에 발행인 외의 자가 한 단순한 기명날인·서명은 보증으로 본다(어음법 제31조 제3항).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후단). 별도의 보증계약서에만 서명한 자는 민법상 보증인일 수 있어도 어음보증인이 아니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0-5-05 피보증인이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상 책임을 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77조 제3항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보증인이 누구인지와 그 피보증인의 어음상 지위(발행인인지 배서인인지)를 특정한다. **피보증인이 배서인이면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제시·거절·거절증서)까지 갖추어져야 한다.** 피보증인이 발행인이면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지므로(어음법 제32조 제2항), 피보증채무의 실질적 무효는 이 요건의 흠결이 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피보증인이 배서인인 경우 R-PROV040-5-03과 R-PROV040-5-04가 이 경로에도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어음면의 보증 문언 위치와 피보증인 표시, 보증인의 인영. 보증인이 지급한 뒤 취득하는 권리는 구상권이 아니라 피보증인과 그에 대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다(어음법 제32조 제3항). +- **흠결 빈발점**: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을 섞어 「연대하여」와 「합동하여」를 혼용하는 것, 피보증인이 배서인인데 소구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어음법:30, LAW:어음법:31, LAW:어음법:32, LAW:어음법:77, PREC:86다카1858, BOOK:RF13:1156-1166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서 원인관계상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의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을 갖춘 악의의 소지인에게도 같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보증의 방식 흠결(문언 또는 기명날인의 부재)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40-4-02와 이 경로 표지사실에 대한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보증인과 「합동하여」 지급을 명한다. 보증이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담보한 경우(어음법 제30조 제1항)에는 그 범위에서만 합동관계가 성립하므로 금액항을 분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 5.P4 무권대리 서명자에 대한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행자로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어야 한다. 어음면에 대리문구를 적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대리방식과, 대리문구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한 대행(기관)방식을 구별한다. 후자를 권한 없이 한 것은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고, 그때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위조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과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 유추의 문제가 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0-5-06 피고가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권한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8조(제77조 제2항에 의한 준용).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본인이 누구인지, 피고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였는지, 수권의 유무 또는 그 범위와 초과 부분을 특정한다. 수권 범위를 넘은 어음행위에서 본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는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초과 부분과 범위 내 부분의 금액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린다.** 무권대리라는 주장은 상대방인 원고가 하여야 하나, 대리권의 존재 또는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타인의 대리인·대표자로 법률행위를 한 자, 곧 피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위와 같이 대리권 존부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내부 결재문서, 본인과 피고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함께 단순 공동피고로 삼아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임을 놓치는 것. 이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 **권위 ID**: LAW:어음법:8, LAW:어음법:77, LAW:민사소송법:70, BOOK:RF13:1156-1166, BOOK:RF13:103-1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본인의 추인, 대리권의 존재, 수권 범위 내라는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것이고 모두 피고가 증명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어음법상 책임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어음상 책임과 자동으로 배척관계에 서지 않는다. 어음행위의 위조에도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그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무권대리 서명자 자신이 어음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문은 단순 금전지급이다. 본인에 대한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경우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주문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에서는 본인의 책임액(수권 범위 내)과 피고의 책임액을 분리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어음은 문언증권이므로 피고의 응답이 「어음면에 그런 기재가 없다」는 것인지 「기재는 있으나 어음 밖의 사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1차 기준이다. 앞의 것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뒤의 것만 항변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어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1 | +| 발행인란의 기명날인이 내 것이 아니다(위조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2 | +| 배서가 연속되지 않아 원고는 권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3 | +| 원고가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4-04 | +| 어음을 작성만 하였을 뿐 교부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5-01 | +| 제시기간 안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때에는 이를 원용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R-PROV040-5-03 | +| 어음면에 보증 문언과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0-5-05 | +| 나에게는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 | 부인 | 피고(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아래 주 참조) | R-PROV040-5-06 | +|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4-02 | +| 어음행위를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4-02 | +| 이 어음은 융통어음이고 원고가 피융통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5-01 | +| 원고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4-03 | +| 원고는 도난·분실된 어음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0-5-02 | +| 어음금을 변제하였다(일부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1, R-PROV040-4-02 | +|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2 | +| 원고는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3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0-4-01 | +|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이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0-4-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0-4-01 | +|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완성된 뒤에 백지가 보충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0-4-01 | +| 이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0-5-05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제시장소가 달랐다」는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주 — 표의 여덟째 행에 관하여.** 무권대리를 주장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대리권의 존재 또는 본인의 추인 사실은 타인의 대리인·대표자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증명한다. 곧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갈리므로, 이 행은 성질상 부인이면서도 증명책임 칸에 「원고(이동 없음)」를 쓸 수 없다. 이 배분은 §5.P4.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0-5-06 블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어음발행행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한 사실 ② 진정한 어음채무를 부담하거나 어음채권을 취득하려는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민법 제108조). +- **재항변**: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4다87595 + +#### 6.1.2 어음행위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착오·사기·강박의 사유가 있는 사실 ② 취소의 의사표시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이면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해의)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어음법 제17조 단서, 제77조 제1항 제1호) +- **재재항변**: 원고가 취득 당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7, LAW:어음법:77, BOOK:RF13:1156-1166 + +#### 6.1.3 융통어음 항변 +- **대상요건**: R-PROV040-5-01 +- **요건사실**: ①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이 수수된 사실 ② 원고가 그 피융통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재항변**: 원고가 피융통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라는 주장.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기한 후 배서로 취득하였더라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된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일 뿐 융통어음이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담보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는 융통어음이 목적을 달성한 뒤 다시 사용되는 것임을 원고가 알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1다28176, PREC:2012다60015, BOOK:RF13:1156-1166 + +#### 6.1.4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악의·중대한 과실 +- **대상요건**: R-PROV040-4-03 +- **요건사실**: ① 종전 소지인이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실 ②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에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악의)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사실(중대한 과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소지인의 악의·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77조 제1항 제1호). 위 ②의 악의·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시(취득 시기)는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의 판시이며, 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같은 문언을 쓰고 있으므로 그 해석을 이 요건에 옮겨 적용한다.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실무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6, LAW:어음법:77, PREC:2015다251812, BOOK:RF13:772-773 + +#### 6.1.5 권리외관책임을 배제하는 악의·중대한 과실 +- **대상요건**: R-PROV040-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에 그 어음이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 **재항변**: 원고가 배서 연속의 외관을 신뢰하고 통상의 거래기준에 따른 확인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실무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9다34307, BOOK:RF13:1156-1166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와 충당 +- **대상요건**: R-PROV040-4-01,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다른 어음채무자가 원고에게 어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 ② 그 금액이 원금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액이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 사고신고담보금이 지급은행에 예치된 것만으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이자·지연손해금의 발생도 저지되지 않으며, 소지인이 뒤에 그 담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같다는 주장(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재재항변**: 충당합의가 있어 원금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6다41425, LAW:어음법:39, BOOK:RF13:1156-1166 + +#### 6.2.2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 +- **대상요건**: R-PROV04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어음 수수의 직접 당사자인 사실 ② 원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또는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 **재항변**: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어음법 제17조 본문). 이때 피고가 대항하려면 원고가 취득 당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숨은 추심위임배서에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어음법 제18조 제2항), 환배서·기한후배서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도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 **재재항변**: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취득으로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알았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7, LAW:어음법:18, LAW:어음법:20, LAW:어음법:77, PREC:2014다87595, PREC:2000다42915, PREC:2014다83647, BOOK:RF13:1156-1166 + +#### 6.2.3 인적항변 절단 이익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040-4-03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과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을 잃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유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취득 대가를 이미 회수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만 회수되었으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2다60015, LAW:어음법:17, BOOK:RF13:1156-1166 + +####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40-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부존재·소멸, 상계금지 사유 +- **재재항변**: 상계금지 사유의 소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BOOK:RF13:1156-1166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0-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영수 표시를 한 어음의 교부를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이 필요하다) +- **재항변**: 원고가 어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주장. 전소에서 어음채권이 확정된 뒤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는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실무에서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UNKNOWN — 어음법 제39조 제1항의 상환증권성이 어음금 지급판결의 주문에 상환이행 문언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이번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어음법:39, LAW:어음법:77, PREC:98다1645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3년 | 만기일 |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 | 1년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 |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3항 | 6개월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 판결로 확정된 어음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원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 시효는 어음채무자별로 판단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는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에도 같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다만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원인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시효완성 전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부대청구는 원금채권에 부수하나, 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기간을 따르고 기산점은 각 이자·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다.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대청구도 함께 소멸한다. + +#### 6.4.1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의 3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40-4-01 +- **요건사실**: ① 만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만기가 기재되고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이라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중단 사유 발생 시점이 이미 시효완성 후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LAW:어음법:78, PREC:2009다48312, PREC:99다16378 + +#### 6.4.2 상환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40-5-03 +- **요건사실**: ①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 +#### 6.4.3 재상환청구권의 6개월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40-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 사유 발생 시점이 이미 시효완성 후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 +#### 6.4.4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40-4-01 +- **요건사실**: ①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서는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어음에서는 만기부터, 보충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시기부터 각 기산하여 보충권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백지가 보충된 사실. 그 기간을 3년으로 본 판시는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어음에 관하여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대법원 판시 미확인 ②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시효가 이미 도과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백지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소지인이 스스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새로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충하였다면 피고는 위 ①과 ②를 함께 증명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 **재항변**: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으므로,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어음상 청구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어음법:10, LAW:어음법:70, LAW:어음법:77, PREC:2003다16214, PREC:2009다48312, PREC:99다6401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0-5-05 +- **요건사실**: ① 어음이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고 그에 어음보증이 되어 있는 사실 ② 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실 ③ 그 뒤에 원고가 어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원고가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소지인으로서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곧 원고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취득 당시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6다카1858, LAW:어음법:17, LAW:어음법:32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0-4-01 |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존재하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6.4.1, 6.4.4 | +| R-PROV040-4-02 | 피고가 그 약속어음 또는 그에 결합한 보충지에 어음행위자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1.2, 6.2.1, 6.2.2 | +| R-PROV040-4-03 |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4, 6.2.3 | +| R-PROV040-4-04 | 원고가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40-5-01 |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원고 또는 그 전자(前者)에게 교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40-5-02 | 피고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어음의 외관을 갖추어 작성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5 | +| R-PROV040-5-03 | 원고가 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4.2 | +| R-PROV040-5-04 | 원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켰거나 그 작성이 면제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40-5-05 | 피보증인이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상 책임을 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40-5-06 | 피고가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권한을 초과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대리권의 존재) | 전환규정 | 해당 없음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0-4-01 | 약속어음 원본과 그 사본(앞면·뒷면·보충지), 전자어음 발행확인서 | 어음 작성·보충 경위에 관한 증인 | 백지보충 합의서, 어음용지 교부기록 | 사본만으로는 원본의 존재와 소지를 대체하지 못한다. 보충이 되지 않은 어음면은 어음요건 구비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40-4-02 | 어음면의 기명날인·서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이사회의사록 | 서명·날인 현장의 증인 | 인영 대조, 필적 감정, 어음용지 수령·보관 기록 |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생기는 것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된다. 직원의 인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법인의 어음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0-4-03 | 어음 뒷면 배서열 전부, 보충지, 채권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배서 경위에 관한 증인 | 어음 취득 대가의 지급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 배서 연속은 형식적 자격의 추정을 낳을 뿐이므로, 연속이 끊긴 부분은 실질적 권리이전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0-4-04 | 변론기일의 원본 제시조서, 전자어음 보유확인서 | 원본 보관자 | 공시최고 신청서와 제권판결 정본 | 제권판결이 있어도 원래 어음의 요건·권리취득·백지보충·시효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 R-PROV040-5-01 | 원인계약서, 영수증, 어음수수 확인서, 회계장부 | 교부 현장의 증인 | 어음 교부 전후의 금융거래내역 | 당사자가 「발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어음법상 발행(교부 포함)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0-5-02 | 어음면의 외관, 도난·분실 신고서 | 유통 경위의 증인 | 어음이 유통된 경로에 관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 유통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 성공하면 권리외관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40-5-03 | 어음 뒷면의 지급거절 스탬프, 부도확인서, 어음교환소 제시기록 | 제시를 담당한 금융기관 직원 | 지급은행·어음교환소에 대한 사실조회 | 「부도」 기재만으로는 제시장소·제시 상대방·제시기간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0-5-04 | 공증인 작성의 지급거절증서, 어음면의 무비용상환 문구와 그 기재자 | 거절증서 작성 경위의 증인 | 공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거절증서 작성면제는 제시와 통지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 | +| R-PROV040-5-05 | 어음면·보충지의 보증 문언과 보증인 기명날인 | 보증 경위의 증인 | 피보증인의 어음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일체 | 별도의 보증계약서만으로는 어음보증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0-5-06 |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부 결재문서 | 수권 여부에 관한 증인 | 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실조회 |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증명 부족이 곧바로 청구 배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약속어음(원본 제시, 앞면·뒷면·보충지 사본) / 갑 제2호증 지급거절증서 또는 부도확인서 / 갑 제3호증 어음교환소 제시·부도 기록 / 갑 제4호증 원인계약서 / 갑 제5호증 어음 교부에 관한 영수증·확인서 / 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7호증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갑 제8호증 위임장(대리 사안) / 갑 제9호증 백지보충 합의서(백지어음 사안) / 갑 제10호증 전자어음 발행·보유·배서·부도확인서와 거래이력(전자어음 사안) / 갑 제11호증 잔액 계산표(액면금·변제·공탁·배당·회수·잔액의 연결) + +여러 장의 어음이면 어음별로 가지번호를 붙여 갑 제1호증의 1, 2와 같이 정리하고, 계산표의 행과 어음의 가지번호를 일치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한 지급제시·지급거절·부도 사유 조회,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대한 발행·배서·보증·부도·상환청구 기록 조회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관하는 원인계약서, 어음 수수 관련 내부 문서, 이사회의사록 +- **감정**: 인영 대조와 필적 감정. 변조가 다투어지면 변조 부분의 기재 시기에 관한 감정 +- **검증**: 어음 원본의 형상 검증(간인, 인영 전사 흔적, 정정 부분) +- **증거보전**: 어음 원본이 제3자에게 있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어음금 청구에서 원금은 어음면의 문언으로 확정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원칙적으로 없다. 위조 어음과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 산정 국면에서 문제될 수 있고, 그때에도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를 대체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음 원본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원고의 소지 요건(R-PROV040-4-04)이 증명방해만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 +증명 곤란이 실제로 완화되는 지점은 세 곳이다. ① 배서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의 법률상 추정(어음법 제16조 제1항), ② 거절증서 작성면제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의 추정(어음법 제46조 제2항), ③ 인영의 동일성에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에 이르는 2단의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 세 가지 모두 원고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지만, ①과 ③은 성질이 다르므로(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번복에 필요한 것이 반증인지 본증인지를 구별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어음에 관한, 특정 피고의 어음행위에서 발생하는 어음상 청구권의 존부와 그 금액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어음법 제47조의 합동책임은 실체법상 책임의 중첩일 뿐이므로, 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 어음상 권리를 창설하거나 소급적으로 변동시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어음상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인적 항변의 존부와 같은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전소에서 어음채권이 확정되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는 금전지급항에만 붙인다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어음금채권이다. 소명자료는 어음 원본, 배서열, 지급제시·부도 자료, 잔액 계산표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음채무자의 자력과 재산 처분 정황으로 소명한다. +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어음채권뿐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다만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따라서 시효 임박 사안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수단으로 쓰려면 어음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 +가압류 결정과 배당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은 본안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중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어음 원본은 집행 단계에서 지급과 상환으로 교부되어야 하므로(어음법 제39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3호) 판결 확정 후에도 원본을 보관한다. + +복수 피고가 합동책임을 지는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집행은 별개로 진행되나, 총 회수액이 어음금 잔액을 넘을 수 없다. 한 피고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다른 피고에 대한 집행에서 공제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원인채권과의 병합** — 어음이 지급확보·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한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병합의 대상이고, 실무는 어음금을 주위적으로, 원인채권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예가 많다. 다만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엄밀히는 선택적 병합의 요건을 충족한다. 어느 형태를 취하든 **동일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이중 만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두 채권의 관계와 만족 범위를 명시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의 병합** — 위조자·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고와 손해액이 다르다.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취득대가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금액항을 분리한다. +- **다수당사자** — 어음채무자 여럿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이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 **상속인** — 가분적인 금전채무이므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 공동상속인들을 근거 없이 합동·연대 책임자로 쓰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확인되면 해당 피고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문언을 검토한다. +- **소변경** —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경로가 바뀌면 소의 변경이다. +- **이중회복 통제** — 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의 회수,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원인채권에 기한 회수, 배당 수령액을 모두 잔액 계산표 하나에 모아 청구원금에 반영한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어음의 특정** — 원고의 지위(수취인인지 배서에 의한 최종소지인인지), 피고의 어음상 지위, 어음번호·액면금·발행일·만기·지급지·수취인·발행인.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어음의 작성과 어음요건 구비(백지어음이면 보충 완료 시점 포함) → 피고의 어음행위 → 어음의 교부와 유통(배서열) → 원고의 취득과 현재 소지. +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추가 요건** — P1이면 교부 또는 권리외관, P2이면 지급제시·지급거절·거절증서, P3이면 피보증인의 책임, P4이면 대리권의 흠결. +4.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만기일, 지급제시일, 소장부본 송달일을 각각 밝히고 구간별 이율의 근거 조문을 적는다. 원금은 액면금이 아니라 잔액임을 계산표로 연결한다. +5.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지급지 특별재판적, 회생·파산 절차 진행, 공정증서의 존재가 그 예다.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 — 어음면에 관한 다툼(어음요건 흠결, 기명날인의 위조, 배서 연속의 단절, 원고의 소지)을 먼저 항을 나누어 적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2.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한다. +3. **인적 항변의 상대방 한정** — 원고가 어음 수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의를 함께 주장할 것인지를 항변 단계에서 결정한다. +4. **부대청구에 대한 다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에 관한 주장이므로, 원금에 대한 다툼과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지급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9조)을 확인한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등) | 소각하판결 | +| 어음요건·기명날인·배서연속·소지 등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백지 부분 미보충 | 어음상 청구권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기각. 다만 그 청구로 시효는 중단된다 | +| 지급제시 사실의 증명 실패 | 원금 청구는 유지되나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이 열리지 않아 부대청구가 일부 배척된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이 문서가 청구취지 작성에 제공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문형을 고르는 데 필요한 요건 판정**이다. 곧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요건 조합이 확정되어야 어느 문형을 쓸지가 정해지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확정되어야 부대청구 문언이 정해진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P4의 네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네 요건(R-PROV040-4-01 ~ 4-04) 모두 네 경로에 공통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6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고, 요건분류는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어음면 기재에 관한 다툼은 부인, 어음 밖 사유는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어음법 제70조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구간의 표와 여섯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줄에서 옮긴 것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합동책임을 기판력의 확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인적 범위 축에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전문 확인 여부를 열로 구분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교부와 권리외관, 거절증서 작성과 작성면제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어음요건 흠결, 기명날인의 위조, 배서 연속의 단절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에 관한 일반화를 이 문서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다. +6. 어음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부담 배분을 이 문서에 섞지 않는다. +7. 어음의 상환과 지급의 관계를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서식의 연 5%·6%·17%나 구 소송촉진법의 연 15%·20%·25%를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 지급제시를 청구원인의 요건으로 세우면, 제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 청구까지 배척**된다. 지급제시는 부대청구 구간 1을 여는 사실일 뿐이다. +-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청구하면 어음상 청구권이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반대로 「보충하지 않았으니 시효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면 소멸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미보충 청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 거절증서 작성면제를 지급제시·지급거절 통지의 전면 면제로 읽으면 **소구요건 심사가 통째로 빠진다**. 면제되는 것은 거절증서의 작성뿐이다. +- 면제문구를 누가 적었는지 보지 않고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확장하면, **배서인이 적은 면제문구를 발행인에게 원용**하는 결과가 되어 인적 효력범위가 무너진다. +-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을 구별하지 않고 「합동하여」와 「연대하여」를 바꾸어 쓰면, **집행 후 구상관계와 부담부분이 어긋난다**. +- 대리권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실로 배치하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분리 구조가 무너져** 무권대리인 책임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융통어음 항변에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어음채무의 원칙적 성립 구조가 뒤집힌다**. 융통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자가 증명한다. +- 인적 항변을 제3취득자에게 그대로 주장하면, **해의의 증명 없이 항변이 통과되어** 어음법 제17조의 절단 구조가 무너진다. 반대로 원고가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을 잃은 사안에서까지 절단의 이익을 인정하면 항변 구조가 형해화된다. +-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기산을 늦추면, **부대청구가 근거 없이 축소**된다. +- 여러 피고의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 다음 날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소송촉진법 구간의 기산일이 전부 틀어진다**.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한 소송물로 보면 **소변경 요부와 시효중단의 효과 판단이 함께 틀어진다**.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시효가 완성된 뒤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하면서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면,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시효를 되살리는 결과**가 된다. +- 전자어음에 종이어음의 소지·제권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권리 증명의 근거가 사라진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의 기록으로 권리를 증명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어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법률 제10198호 전문개정) | +| 어음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69조, 제7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시행 2010. 3. 31. | +|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78조까지였으므로 제79조는 제정 당시(법률 제1001호) 문언이 유지되고 있다 | +| 민법 제108조, 제135조, 제165조, 제379조, 제397조, 제45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시행 2026. 3. 17. | +| 상법 제47조, 제54조, 제64조, 제359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723 | 시행 2026. 7. 23. | +| 민사소송법 제8조, 제9조, 제34조, 제70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1조, 제254조, 제357조, 제35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시행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직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의 이율은 연 100분의 15였다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13 | 시행 2020. 12. 10.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2009다48312(전원합의체) | 2010. 5. 20. | 만기가 기재되고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미보충 청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 R-PROV040-4-01, 6.4.1, 6.4.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004 | +| 88다카24776 | 1989. 10. 24. | 약속어음의 발행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자기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다 | R-PROV040-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771 | +| 99다34307 | 1999. 11. 26. |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추어 작성한 자는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유통되었더라도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R-PROV040-5-02, 6.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11 | +| 2014다13167 | 2014. 6. 26. | 표지어음은 어음법 제75조의 주요 어음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 R-PROV040-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4891 | +| 2001다28176 | 2001. 8. 24. |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 | 6.1.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91 | +| 84다카2425 | 1985. 5. 28. |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면 법정기간 내 지급제시가 추정되고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40-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7 | +| 86다카1876(전원합의체) | 1987. 5. 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그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이며, 소송물마다 판단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 2003다16214 | 2003. 5. 30. | 만기 백지 어음의 보충권 시효는 원인관계상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이고,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이면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 6.4.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79 | +| 86다카1858 | 1988. 8. 9. |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지급제시 없이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으며,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의 청구에는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미완성어음으로 한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 5.P1.1, R-PROV040-5-03, R-PROV040-5-05, 6.5.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625 | +| 99다16378 | 1999. 6. 11. |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도 같다 | 6.4.1, §9.2(보전처분)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31 | +| 95다7024 | 1995. 9. 15. |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도 중단 부분의 실질적 관계를 증명한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 R-PROV040-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27 | +| 2016다41425 | 2017. 2. 3. |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이자·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 +| 2015다251812 | 2018. 7. 12. |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악의·중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시(취득 시기). 주권에 관한 판시이나 어음의 선의취득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 6.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8 | +| 2014다87595 | 2017. 8. 18. | 어음소지인은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인관계의 부존재·원인채무의 소멸과 어음발행행위의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40-4-03, 6.1.1,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433 | +| 2000다10376 | 2000. 5. 26. | 원인채무 담보를 위하여 발행·배서된 어음은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083 | +| 97다7745 | 1999. 3. 9. |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음상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지 않는다 | R-PROV040-4-03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72다2026 | 1973. 6. 22. | 중간에 위조된 배서나 허무인의 배서가 있어도 배서의 연속은 흠결되지 않는다 | R-PROV040-4-0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91 | +| 2012다60015 | 2012. 11. 15. |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않다 | 6.1.3, 6.2.3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00다42915 | 2002. 4. 26. | 환배서와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어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6.2.2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14다83647 | 2015. 3. 20. |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어음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R-PROV040-4-03, 6.2.2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12다36661 | 2013. 9. 13.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어음·수표금 청구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2006다68902 | 2007. 9. 20. |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로는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6.4, §9.2(보전처분)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98다1645 | 1998. 6. 12. | 전소에서 어음채권이 확정되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R-PROV040-4-04, §2.1(소송물의 특정), 6.3.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234 | +| 99다64018 | 2001. 10. 23. | 백지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취득자의 악의·중과실을 함께 증명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 6.4.4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 | +| 95다49936 | 1996. 2. 23. | 변조 전 만기를 기준으로 한 제시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 | 5.P2.3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97다57573 | 1998. 9. 4. | 제권판결을 받은 백지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판시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만 기재 | 유효 | 아니오 | UNKNOWN — 판례일련번호 미확인 | + +모든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이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을 전문 단위로 확인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확인한 것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대리 | 103~120 | 다음 동급 표제가 12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0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772~772 |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77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72면에서 종료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어음금 청구 | 1156~1166 | 다음 상위 표제가 1166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166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1183~1194 | 다음 동급 표제가 1194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194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다음 동급 표제가 1271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71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다음 동급 표제가 128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288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57면이다.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 각 범위의 첫 쪽에 인쇄된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어음법 | 어음요건·배서·보증·지급제시·상환청구·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의 적용 개시일과 제2항의 항쟁 상당성 규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연 100분의 12)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제379조 법정이율,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제450조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제9조 어음·수표 지급지 특별재판적, 제254조 소장심사권, 제358조 사문서 진정의 추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0723 | 상법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64조 상사시효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13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에 관한 특칙의 존재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다만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의 범위에 관하여 변제기 전 약정이율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약정지연손해금률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나뉜다는 점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위치 | 내용과 사유 | +|---|---|---| +| 단일 출처 | 문서 전체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_1`(gpt) 하나뿐이고 `_0`·`_2`는 존재하지 않는다. 6개 목차 행이 모두 단독 출처이므로 앙상블 대조 없이 각 행의 「필요 이유」를 개별 판정하여 채택하였다 | +| UNKNOWN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권리저지 항변) 6.3.1 | 어음법 제39조 제1항의 상환증권성이 어음금 지급판결의 주문에 상환이행 문언으로 표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 | 어음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률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간 2는 민사법정이율로 두었다 |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 |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6.4(기간·시효 항변) 6.4.4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판시는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고,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판례 미확인 | 본문에서 삭제 | 어음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인용되는 2009다94797, 변조 어음에서 배서인의 소구의무에 관한 2000다62391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각각 어음법 제38조·제43조와 2014다13167·95다49936으로 대체하였다 |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12.2(판례) | 97다7745, 72다2026, 2012다60015, 2000다42915, 2014다83647, 2012다36661, 2006다68902, 98다1645, 99다64018, 95다49936, 97다57573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 확인하였으나 전문 확인 상한에 걸려 전문을 읽지 못하였다 | +| 원문 URL 미확정 | §12.2(판례) | 97다7745, 2012다60015, 2000다42915, 2014다83647, 2012다36661, 2006다68902, 95다49936, 97다57573의 판례일련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원문 URL을 UNKNOWN으로 두었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때문이다 | +| 골격 이탈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나에게는 그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 행은 성질이 부인이면서도 증명책임 칸에 「원고(이동 없음)」를 쓸 수 없다.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며, 골격의 서술 관례에서 벗어나는 점을 표 아래에 명시하였다 | +| 경로 경계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한 분기로 다루나, 사건분류표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PROV-020)가 별도 leaf로 존재하므로 이 문서는 이를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로 처리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7e847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 -0,0 +1,990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1" +case_kind_name: "약정금 청구" +case_kind_slug: "yakjeong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 id: "P1", name: "확정액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105", "PREC:96다42130"], has_branch: true } + - { id: "P2", name: "조건부·산정식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authorities: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has_branch: true } + - { id: "P3", name: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12다65973", "PREC:2017다275270"], has_branch: true } + - { id: "P4", name: "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지급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LAW:민법:605", "PREC:2015다73098"], has_branch: true } + - { id: "P5", name: "사무처리계약의 보수약정에 기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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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0(문서 메타)의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약정금`은 독립한 전형계약의 명칭이 아니다. 법원 실무에서 이 사건명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되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임대료와 같은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청구**에 붙는 잔여적 표지다. 따라서 이 문서는 하나의 청구권을 전제로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기초가 된 약정의 실질**을 축으로 청구경로를 분해한 뒤 경로마다 요건을 세운다. + +이 축이 실체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소송물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별개로 특정되므로 기초 약정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둘째, 기초 약정의 실질에 따라 요건사실의 개수와 내용, 부수급부의 이율 근거, 강행법규에 의한 상한이 모두 달라진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확정액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민법 제105조, 민법 제387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 분쟁을 마무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20XX. X. X.까지 지급한다"고 정한 합의서·확약서·채무승인서 | 그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조건부·산정식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50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성과보수·수익배분·정산 약정과 같이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금액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또는 산정기준에 걸려 있는 경우 | 그 조건부 지급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 | 민법 제398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 주된 약정에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X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그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그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지급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3조, 민법 제605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명칭은 약정서·차용증·정산합의서이나 실질이 금전의 대여와 반환약정인 경우,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꾼 경우 |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원리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5 | 사무처리계약의 보수약정에 기한 청구 | 민법 제686조 | 자문·중개·알선·용역과 같이 위임 또는 위임에 준하는 사무처리를 맡기고 보수를 정한 경우 | 그 보수약정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6 | 조합계약의 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청구 | 민법 제711조 |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정기적으로 분배하기로 정하고 그 분배기가 도래한 경우 | 조합계약에 기한 이익분배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경로 판정은 사건명이나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약정의 실질로 한다. 특히 P4는 표제가 무엇이든 금전의 교부와 동종·동량 반환의 약정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반대로 금전이 현실로 이전되었더라도 반환약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독립**. 여섯 경로는 각기 다른 기초 약정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 `joinder_mode`: **단순**. 서로 다른 약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약정금 채권을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분기가 있고, §0(문서 메타)의 대표값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1. **같은 금원에 대하여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예컨대 같은 1억 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P1(정산합의금)을, 예비적으로 P4(대여금)를 구하는 형태가 그렇다. 대여금 반환 청구와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심판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주장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2. **같은 위반사실에서 P3의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이중회복 통제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안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각각의 청구원인과 금액을 분리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약정에서 원금과 위약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P1과 P3의 결합)는 급부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01 (대여금 청구) | 금전의 교부와 반환약정이 청구원인의 전부이면 대여금이다. 이 문서의 P4는 약정금으로 제소된 사건에서 기초 약정의 실질이 소비대차로 판명되어 요건사실이 이동하는 국면만 다룬다. | +| PROV-045 (위약금 청구) | 위약금 채권만을 소송물로 하면 위약금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은 주된 지급약정과 함께 그에 부가된 위약금 조항이 문제되는 국면을 다룬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계속적 거래관계나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이 청구원인의 핵심이면 정산금이다. 정산의 결과 지급할 금액과 기한을 새로 확정한 합의가 청구원인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민법 제719조)이나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를 구하면 동업반환금이다.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의 이익분배 약정에 기한 청구가 이 문서의 P6이다. 두 청구는 심리 대상과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 원본 보장 없는 출자의 회수를 구하면 투자금반환이다. 반환약정이 인정되면 P4로, 정산합의가 인정되면 P1로 이동한다. | +|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화해금·확약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확정액 지급약정이면 이 문서의 P1과 요건이 같다. 사건명 부여는 개별 법원의 실무에 따르므로 요건 판단은 실질로 한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약정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뒤 급부의 반환을 구하면 부당이득이고, 약정의 이행을 구하면 이 문서의 범위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약정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것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일반 손해배상청구. P3은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만 다룬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청구.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대상이다. +- 어음·수표에 화체된 금전채권의 행사. 원인관계인 약정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청구다. +- 근로계약상 임금·퇴직금 청구.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지연이율과 우선변제 규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 이 문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되는 국면은 다루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별개로 특정된다. 약정금 청구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① 당사자 ② 기초가 된 약정(성립시기·내용으로 특정한다) ③ 그 약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지급청구권의 범위이고, 금원에 붙인 명칭은 특정요소가 아니다. +- **판례 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가운데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같은 이유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그 약정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미치고, 같은 금원에 관하여 다른 기초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과 청구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소변경 요부**: 기초 약정을 P1에서 P4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추가적 변경이므로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 절차를 밟는다. 같은 약정 안에서 금액만 늘리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며,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를 따른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1-4-01 + R-PROV041-4-02 + R-PROV041-4-03 (P1)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위 조합 + R-PROV041-5-01 + R-PROV041-5-02 (P2)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조건 성취일 또는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 위 조합 + R-PROV041-5-03 (P3)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 위 조합 + R-PROV041-5-04 (P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 위 조합 + R-PROV041-5-05 + R-PROV041-5-06 (P5)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위 조합 + R-PROV041-5-07 + R-PROV041-5-08 (P6)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약정 분배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위 각 조합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 이행기 미도래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장래이행 | 없음 | 3 | + +각 행의 이율 근거와 시행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고, 이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원금과 이율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원금이 복수이고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원금별로 항을 나누어 특정하고, 총 원금이 각 원고별·피고별·회차별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 중 어느 부분을 구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약정상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는 선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마쳤다는 사실이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 되고, 그 전에는 무조건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병합한다. 단순한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다수 피고** — 연대책임은 연대약정이나 상법 제57조와 같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주문에 표시한다. 근거 없이 분할채무(민법 제408조)를 연대로 바꾸어 쓰면 실체법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문에 담게 된다.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에서는 중첩 범위를 주문에서 드러내어 같은 금액의 이중회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한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이 판정되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는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다툼이지 당사자적격의 다툼이 아니다.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권 행사자·추심채권자와 같은 제3자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 등 관리처분권자가 원고인 경우 +- **본안 문제**: 채권양수인의 양수 여부와 대항요건, 상속·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의 존부, 법인과 대표자 개인 중 누가 약정의 당사자인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는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정금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의 이익으로 문제된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장래분을 한 소로 병합할 때에는 장래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그 부분만 각하된다. 분할금·정기금 약정에서 회차별로 이행기가 순차 도래하는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약정금 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과 공방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기간의 길이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 +| 채권의 성질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민사채권인 약정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약정금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금(정기 분배금·정기 보수 등)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약정금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상사채권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며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되므로 시효도 따로 따진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약정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이 인정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약정에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이고,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된다. 다만 기초 약정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어느 쪽도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과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약정금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계산표를 인용하면서 주문과 별지가 일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섯 경로는 기초 약정의 실질이 다르지만,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는 ①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원·피고 사이에 성립하였다는 사실, ② 그 약정이 피고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의무를 정하였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 ③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세 사실을 증명하면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증명을 마친 것이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41-4-02 그 약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 +R-PROV041-4-03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가 전제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 자체가 채권의 발생근거가 된다. 경로별 준거규정은 민법 제398조(P3), 민법 제598조·제605조(P4), 민법 제686조(P5), 민법 제711조(P6)이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성립시기, 약정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언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의 사유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서면의 명칭(합의서·확약서·정산서·차용증)은 특정요소가 아니고, 서면 없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체결이면 대리권의 존재까지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금전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약정에 기한 것인지를 피고가 다투면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판단이유). +- **추정·전환**: 없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추정에 준하는 증거법칙이지 법률상 추정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1-4-02). 같은 처분문서가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의 확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서증은 합의서·확약서·차용증·정산서·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인증은 약정에 관여한 자의 증언이다. 간접사실로는 약정 전후의 송금내역, 담보 제공, 일부 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장부 계상이 쓰인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진정에서 문서 전체의 진정으로 나아가는 추정을 이용하되, 증인의 증언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그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한다. 방어선은 "그 서면은 초안에 불과하다",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법인 명의로 체결된 약정에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삼는 것. 대표자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따로 없으면 법인만이 당사자다. ② 약정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들"로 뭉뚱그려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를 불명확하게 두는 것. ③ 대리권·대표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아 무권대리 주장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PREC:96다42130, PREC:2000다48265, PREC:2017다37324, PREC:2004다45400, PREC:2013다2245, LAW:민법:105, BOOK:RF13:91-96 + +#### R-PROV041-4-02 그 약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무의 내용과 금액을 주문에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액수를, 산정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기준과 대입할 사실을 함께 특정한다.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한다"와 같은 문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금전지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언에서 지급의무를 도출하려면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내용은 사실인정의 대상이고 그 법률적 의미의 확정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나, 해석의 자료가 되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P3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금액의 성질에 관한 다툼의 부담이 달라진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에서 다룬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문언의 형식과 내용 ②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③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④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⑤ 거래의 관행 ⑥ 약정 전후 당사자의 행동. 지급의무성은 이들 사실의 종합으로 판단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주장하지 말고 근거사실을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의 문언이 1차 자료이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 평가근거사실을 종합한다.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면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계약서에 표현된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산정기준만 있고 대입할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것. ② "정산 완료 시", "사업 성공 시"처럼 집행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표지를 그대로 청구취지에 옮기는 것. ③ 일부변제·감액·면제·상계 후의 잔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약정 원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02821, PREC:2015다73098, PREC:2000다48265, BOOK:RF13:91-96 + +#### R-PROV041-4-03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52조 제1항,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종류를 먼저 특정하고 그에 맞는 사실을 주장한다. 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과 도래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한의 약정 사실만으로 족하다. ②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③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사실과 그 도달을 주장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④ 분할금 약정에서 확정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민법 제388조의 사유 발생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을,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기한을 유예하기로 한 새 약정은 피고의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확정기한 도래 / 불확정기한 도래 / 이행청구의 도달 / 기한이익 상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부관이 **정지조건**으로 해석되면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가 정한 조건 성취 요건으로 이동하므로,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이 요건의 관문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조건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증명 실무**: 확정기한은 약정서 문언으로, 불확정기한은 기준사실의 발생을 보여주는 등기·인허가·정산서·회계자료로 증명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고서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이 표준 증거이며, 재판 외 최고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가 이루어진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기려면 재판 외 최고의 도달일을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관을 조건으로 볼지 기한으로 볼지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재이행을 구하는 것.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형과 형성권형으로 구별하지 않아 상실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는 것. ③ 이행기 도래 전의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LAW:민법:388, PREC:2017다205127, PREC:2019다293098, PREC:2018다201702, BOOK:RF13:125-142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도록 R-PROV041-4-01 → R-PROV041-4-02 → R-PROV041-4-03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약정의 성립이 없으면 내용을 확정할 대상이 없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기를 정할 수 없으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현재이행을 구할 수 없다. 경로별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이 세 요건 뒤에 이어 붙인다. 다만 P4에서는 금전 교부가 약정 체결과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소장에서는 약정 체결과 교부를 한 문단에 시간순으로 묶어 쓰고 요건 대응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ID로 유지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법적 성질**: 이행기 도래 후의 부대청구는 지연손해금이다. P4에서 변제기 전 기간에 붙는 것은 약정이자이므로 성질이 다르고 구간을 나눈다. P3의 위약금은 그 자체가 원본이며 위약금에 다시 위약금을 붙이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감액·면제·일부변제·상계·변제충당을 반영한 잔존 원금이다. 지정충당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에 따르고,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로 충당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 **중복·이중회복 금지**: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기산이 다르므로 소멸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4 전용) | 금전을 교부한 날 | 변제기 | 약정이율. 없으면 대주가 상인인 경우 연 6%, 그 밖에는 이자청구권 없음 | 민법 제600조, 상법 제55조 제1항·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연 20% 상한(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 | +| 2 |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고 약정이율만 있으면 그 약정이율, 모두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 |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 3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누어 경과조치를 둔다) | + +구간 2에서 **지연손해금률 자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른다. 반면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변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 +청구취지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피고가 여럿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구간을 나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조건 성취일 또는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최고한 서면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약정 분배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5%는 민법 제3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연 12%는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기준)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0(문서 메타)의 `has_branch`가 참이다. 각 경로의 요건 문장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확정액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약정이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여 정하고 그 지급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실무에서는 분쟁을 종결하며 작성하는 합의서, 미지급금을 확인하는 채무승인서,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만 정해져 있다면 부관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 +기초가 된 종전 법률관계(예: 공사계약, 임대차, 손해배상 분쟁)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새로 성립한 지급약정만 주장하면 되고, 종전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는 사정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다만 그 합의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해당하면,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733조 본문).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단서). 화해계약인지의 판정과 그 효과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으로 모두 충족되고, 추가로 주장할 주요사실이 없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종전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지급약정도 효력이 없다는 항변. 다만 그 합의가 화해계약이면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항변은 제한된다. +- 지급약정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합의해제·경개·면제로 지급약정이 소멸하였다는 항변(§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기본형인 단순이행 주문이고,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만 적용된다. 확정기한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이다. + +### 5.P2 조건부·산정식 지급약정에 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약정이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금액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나 별도의 산정기준에 걸어 둔 것**이라는 사실이 표지다. 성과보수, 수익배분금, 매출연동 수수료, 미확정 항목이 남아 있는 정산합의가 전형이다. + +조건인지 기한인지의 구별이 이 경로의 관문이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조건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 부관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이고 R-PROV041-4-03이 관문이 된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반면 "…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정지조건의 존재 사실은 본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의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로에서는 원고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약정임을 주장하므로, 조건의 성취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아래 두 요건은 그 결과다. + +#### R-PROV041-5-01 그 약정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주장한다. 조건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③ 방해행위와 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④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모두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조건 성취 사실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성취 의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을 보여주는 준공검사조서, 인허가 통지, 매출자료, 정산보고서,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이 표준 증거다. 성취 의제에서는 방해행위의 존재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개연성을 함께 보여야 하고, 방해가 없었더라도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조건 성취를 주장하면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것. ② 방해행위만 주장하고 인과관계와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를 빠뜨리는 것. ③ 조건이 아니라 이행의 내용을 정한 문구를 조건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증명 부담을 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42 + +#### R-PROV041-5-02 약정이 정한 산정기준에 대입할 사실이 발생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기준의 각 항목과 그에 대입할 수치, 그리고 계산 과정을 주장한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의 수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1-4-02). 산정기준의 존재는 R-PROV041-4-02가, 그 기준에 대입할 사실의 발생은 이 요건이 담당한다. +- **증명 실무**: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산식, 감정이 쓰인다.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산정 결과만 주장하고 대입한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② 원고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사안에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는 것. +- **권위 ID**: PREC:2016다221368, BOOK:RF13:91-9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약정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며, 조건의 존재와 성취 모두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사실과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도달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 **조건 불성취**: 원고가 주장한 조건 성취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항변이 아니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 밖 사유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지연손해금은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조건 성취일이 다투어지면 예비적으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현재이행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래이행으로 구한다.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이다. + +### 5.P3 위약금 약정에 기한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주된 약정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담보하는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지체상금, 위약벌, 해약금 몰취 조항,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모두 여기에 포섭된다.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 규정에 의한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으로 깨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1-5-03 위약금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금 조항이 담보하는 의무의 내용, 그 의무의 이행기,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주장·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 요건이 통상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요건을 대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원고의 증명 부담이 소멸한다. 다만 그 추정을 깨는 것은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약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은 ① 사용된 명칭과 문구 ②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③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④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 과정 ⑤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⑥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⑦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⑧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⑨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⑩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이행 최고서와 그 도달,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검수조서·현장사진·거래내역이 표준 증거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이행기 도래만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이 함께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배상 청구를 구별하지 않고 예정액 청구만 하였다가 예정 약정이 부정되어 전부 기각되는 것.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②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다). ③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LAW:근로기준법:20, PREC:99다49644, PREC:2012다65973, PREC:2017다275270, BOOK:RF13:529-53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부존재**: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권리장애 항변이다. +- **강행법규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그 약정을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는 배척된다. +- **위약벌 주장과 그 반작용**: 피고가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액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주장이므로 실익이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이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에 의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만이 문제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 +**항변이 아닌 것** —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도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부당성과 감액 범위의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위약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최고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재판 외 최고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자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이다. + +### 5.P4 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지는 지급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약정의 실질이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표지다. 서면의 제목이 무엇이든 이 실질이 인정되면 소비대차이고, 반대로 금전이 현실로 이전되었더라도 반환약정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금전의 현실 수수가 계약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대여 원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교부 사실이 별도의 요건사실이 된다. +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도 이 경로다. 이때에는 금전 교부 대신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과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요건이 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1-5-04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에 따라 금전을 교부한 사실(준소비대차에서는 구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5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금액, 교부방법(현금·계좌이체·자기앞수표)을 특정한다. 준소비대차이면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과, 구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의 판단이유). 피고의 "증여받은 것이다",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현실 교부 사실 /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 발생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차용증,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수수 내역이 표준 증거다.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 변제기 도래 후의 변제 독촉, 일부 변제와 그에 대한 영수증이 쓰인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거래통념상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송금내역만 제출하고 반환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 ②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음에도 약정 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③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의 발생 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LAW:이자제한법:2, PREC:2015다73098, PREC:2017다37324, BOOK:RF13:849-85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자제한법·대부업 관련 무효 항변**: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같은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0%, 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에 현행 상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그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선이자 공제 항변**: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 **변제기 미도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없다는 주장은 R-PROV041-4-03에 대한 부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 경로에서만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약정이자 구간)**이 열린다. 이자 약정이 있으면 교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상인이고 영업에 관하여 대여한 것이면 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이다. + +### 5.P5 사무처리계약의 보수약정에 기한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자문·중개·알선·용역·관리 위탁이 전형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 발생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직무의 성질상 보수 지급이 당연히 전제되는 관계에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 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도급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즉 일의 완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보수가 그 대가인 경우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공사대금·용역대금 사건의 요건이 적용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1-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된 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 시기를 특정한다. 보수약정 자체는 R-PROV041-4-01이 담당하므로 여기서는 사무처리의 위탁만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용역계약서, 위임장, 업무지시 내역, 보고서, 회의록이 표준 증거다.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무처리의 위탁을 주장하지 않고 보수약정만 주장하는 것. ② 위임과 도급을 구별하지 않아 사무 완료 요건과 일의 완성 요건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6, BOOK:RF13:928-930 + +#### R-PROV041-5-06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또는 기간으로 정한 보수의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민법 제686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완료 시기를 특정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으면 그 기간의 경과를,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되었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임사무 완료 사실 / 약정한 기간의 경과 사실 /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위임 종료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인도·인계 서류, 성과물, 기간 보수의 경우 근무·수행 기록이 표준 증거다. 비율보수를 구하는 경우 처리한 사무와 전체 사무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구하는 것. ② 중도 종료의 귀책이 원고에게 있는데도 비율보수를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6, BOOK:RF13:928-93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사무처리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해지의 귀책에 따라 비율보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 **사무처리의 불완전**: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R-PROV041-5-06에 대한 부인이고,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보수약정 부존재**: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약정이 없다는 주장은 R-PROV041-4-01에 대한 부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보수채권은 위임사무 완료 후에 발생하고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수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이다. + +### 5.P6 조합계약의 손익분배 약정에 기한 이익분배금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당사자들이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비율과 시기에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조합이 이미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거나 원고가 탈퇴하여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다. 그 경우 계산의 기준시와 방법이 다르고(민법 제719조, 민법 제724조)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처리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1-5-07 원고와 피고가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의 목적인 사업, 각 조합원의 출자 내용, 조합계약의 성립시기를 특정한다. 단순한 자금 대여나 익명의 투자와 구별되는 **공동사업성**과 **손익의 공동 귀속**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계좌, 업무집행 관련 자료가 표준 증거다. 조합인지 소비대차인지 익명조합인지의 구별은 손실 분담 약정의 존부와 업무집행 참여 여부가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출자와 대여를 구별하지 않아 P4와 P6 중 어느 경로인지 확정하지 못하는 것. ② 조합계약을 주장하면서 손실 분담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11, BOOK:RF13:935-936 + +#### R-PROV041-5-08 조합의 사업에서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하였고 약정한 분배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제1항, 민법 제71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배 대상 기간, 그 기간의 이익 금액, 원고의 분배 비율, 약정한 분배시기를 특정한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비례에 의한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이익에만 적용되는 비율이라고 다투는 자가 추정을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한 분배 비율 /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른 출자가액 비례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조합의 회계장부, 결산서, 매출과 비용 자료, 분기별 정산서가 표준 증거다. 원고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활용한 자료 확보와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매출만 주장하고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산정하지 않는 것. ② 조합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이익분배를 구하여 잔여재산 분배 또는 지분 환급과 청구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19, LAW:민법:724, BOOK:RF13:935-936, BOOK:RF13:938-939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이 이미 해산·종료되어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항변. 인용되면 이익분배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 **손실의 발생**: 해당 기간에 분배할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은 R-PROV041-5-08에 대한 부인이다. +- **분배 비율의 다툼**: 약정 비율이 이익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민법 제711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을 깨는 반대사실의 증명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분배기일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조합 사업이 상행위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와 상법 제54조의 연 6%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사성 판단을 선행한다. 정기적으로 분배하기로 한 이익분배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기계판독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약정금 사건에서 이 구별이 승패를 가르는 이유는,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면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넘어가는 반면(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약정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끝까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서면은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위조·변조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서명한 자에게 대리권·대표권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 +| 협조하기로 한 것일 뿐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2 | +|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2 | +|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3 | +|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1 | +| 산정기준에 대입할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2 | +| 담보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3 | +| 돈을 받은 것은 증여이지 대여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4-01, R-PROV041-5-04 | +|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4 | +|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6 | +| 해당 기간에 분배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1-5-08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4-01 | +|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4-01 | +| 약정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3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1-5-03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2 | +| 면제·경개·합의해제로 약정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 +|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5-0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1-4-03 | +| 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1-4-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1-4-01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적극부인은 "받은 돈은 증여였다",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았다", "정산은 이미 끝났고 그 서면은 확인용에 불과하다"이다. + +**항변도 부인도 아닌 것** —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고,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감액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참조).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도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기로 통정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원고가 약정상 지위를 승계한 제3자인 경우) +- **재재항변**: 원고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5, BOOK:RF13:91-96 + +#### 6.1.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① 약정의 내용 또는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실, 또는 ②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에 부수한 약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유효로 볼 특별한 사정을 사용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하여, 그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교육훈련·연수 비용의 반환 약정 등)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구체적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BOOK:RF13:529-535 + +#### 6.1.3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약정에 정지조건을 붙이려는 조건의사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 약정임을 주장하는 P2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조건 성취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R-PROV041-5-01)로 들어온다.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과 방해행위·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 및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재재항변**: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 및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42 + +#### 6.1.4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의 면책(귀책사유 없음) +- **대상요건**: R-PROV041-5-03 +- **요건사실**: ① 위약금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의 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에 기하지 않은 사실 ② 불이행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별도 약정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②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이행으로 ③ 급부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 **재항변**: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변제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지정변제충당 또는 법정변제충당의 결과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데 그친 경우에는 그 양도만으로 원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양도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의 추가 주장·증명 대상이다. +- **재재항변**: 변제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여서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그 급부로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민법 제472조 취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BOOK:RF13:715-737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2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 및 그 변제기 도래 ②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피고는 그 항변권의 발생 장애·소멸 사실 또는 자신의 반대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유효한 상계항변이 된다.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자동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인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 **재재항변**: 상계적상이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생겼다는 사실, 상계금지 특약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BOOK:RF13:742-765 + +#### 6.2.3 면제·경개·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또는 ③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의사표시나 합의가 조건부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면제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5, BOOK:RF13:91-96 + +#### 6.2.4 해제조건의 성취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5-01 +- **요건사실**: ① 약정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조건의사와 그 표시) ②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성취 의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재항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 및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민법 제150조 제2항) +- **재재항변**: 방해가 없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PREC:2016다221368, BOOK:RF13:125-142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하는 권리항변이므로 행사 사실이 필요하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사실,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아울러 항변이 이유 있는 범위에서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89다카23794, BOOK:RF13:773-794 + +#### 6.3.2 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일을 새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새로 정한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 합의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유예 합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 새로 정한 기일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차 유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변론종결 시까지 새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장래이행 주문이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25-142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1-4-01, R-PROV041-4-02, R-PROV041-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시효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②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제 다툼은 아래 재항변에서 벌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①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그것이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승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②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는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 없으나,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그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민법 제174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0, LAW:민법:174,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97다9260, BOOK:RF13:143-193 + +민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는 강학상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고 확정 시 새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를, 승인은 그때부터 시효를 새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기산이 분리되므로 시효도 각각 진행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1-4-01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 ② 그 기간 중 원고의 언동으로 피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구체적 사실 ③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 ④ 지금 권리행사를 허용하면 피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5 + +이 항변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특히 유효한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1-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2.1, 6.2.2, 6.2.3, 6.2.4, 6.4.1, 6.5.1 | +| R-PROV041-4-02 | 그 약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정한 것이고,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41-4-03 |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3.1, 6.3.2, 6.4.1 | +| R-PROV041-5-01 | 그 약정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41-5-02 | 약정이 정한 산정기준에 대입할 사실이 발생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3 | 위약금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4 | +| R-PROV041-5-04 |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에 따라 금전을 교부한 사실(준소비대차에서는 구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6 |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또는 기간으로 정한 보수의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7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1-5-08 | 조합의 사업에서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하였고 약정한 분배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1-4-01 | 합의서·확약서·차용증·정산서, 이사회·총회 의사록, 이메일·메신저 대화 출력물, 인감증명서 | 약정에 관여한 자, 입회인 | 통화 녹음과 녹취록, 문자메시지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송금내역만으로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1-4-02 | 약정서 본문과 부속합의, 산식이 기재된 별지, 견적서, 회계자료 | 약정 교섭에 관여한 자 | 감정, 사실조회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는다. | +| R-PROV041-4-03 | 지급기일이 기재된 약정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 최고서를 발송·수령한 자 |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 최고서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밀린다. | +| R-PROV041-5-01 |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을 증명하는 준공검사조서, 인허가 통지, 정산보고서,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 | 조건 성취 과정을 아는 자 | 사실조회, 감정 | 조건 성취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 방해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R-PROV041-5-02 |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정산합의서 별지 | 회계 담당자 | 감정,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원고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 편재가 발생한다. 산정 결과만 제시하면 금액 특정이 되지 않는다. | +| R-PROV041-5-03 |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이행 최고서와 배달증명, 검수조서, 현장사진 | 이행 여부를 아는 자 | 감정, 검증 |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이행기 도래만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41-5-04 | 계좌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차용증,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수수 내역 | 교부에 입회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하였으면 실제 교부액이 원본이다. | +| R-PROV041-5-05 | 용역계약서, 위임장, 업무지시 내역, 업무보고서, 회의록 | 업무를 함께 수행한 자 | 사실조회 |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서면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41-5-06 |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인도·인계 서류, 성과물, 근무·수행 기록 | 결과물을 수령한 자 | 감정, 검증 | 비율보수를 구하는 경우 처리한 사무와 전체 사무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비율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41-5-07 |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동명의 계좌 거래내역 | 동업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 | 손실 분담과 업무집행 참여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조합이 아니라 소비대차나 익명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R-PROV041-5-08 | 조합의 회계장부, 결산서, 매출·비용 자료, 분기별 정산서 | 회계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 결과 | 매출만으로는 분배 대상 이익이 산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어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제출할 서증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간순과 요건순이 어긋나면 요건순을 우선한다. + +1. 갑 제1호증: 약정서(합의서·확약서·차용증·용역계약서·동업계약서 등 기초 약정을 담은 처분문서) +2. 갑 제2호증: 약정의 성립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교섭 이메일, 회의록, 이사회·총회 의사록) +3. 갑 제3호증: 금액 또는 산정기준에 관한 부속 서류(별지 산식, 견적서, 정산서) +4. 갑 제4호증: P4에서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자기앞수표 관련 자료 +5. 갑 제5호증: 조건 성취 또는 산정기준 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갑 제6호증: 이행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일부변제·충당 내역과 잔액 계산표 +8. 갑 제8호증: 시효 관련 자료(승인 서면, 가압류 결정문, 종전 소송 기록) +9. 갑 제9호증: 상사성 판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조회,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준공 여부 조회,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유한 회계장부·결산서·정산자료. P2와 P6에서 증거 편재를 해소하는 핵심 수단이다. +- **감정**: 산정기준의 대입 결과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회계감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필적·인영 감정 +- **검증**: 성과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증거보전**: 상대방이 보유한 전자기록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약정의 성립이나 금액 확정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이 조항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다만 P3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애초에 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P2와 P6에서 피고가 회계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원고 주장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을 통한 적극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이동한다. 약정금 청구에서 그러한 전환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특정한 기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제3자에 대한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며 소급효는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만 미친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다른 기초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의 잔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면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피고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 피고의 신용 악화가 소명자료가 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이행기 도래(R-PROV041-4-03)가 필수가 아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시효와의 관계**: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에서 실익이 크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표준적인 방법이고,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보조 수단이다.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장래이행판결은 이행기가 도래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객관적 병합**: 서로 다른 약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약정금 채권은 단순병합이다. 같은 금원에 대하여 기초 약정의 성질이 양립할 수 없게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고, 심판의 순위를 명시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변경**: 기초 약정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절차를 밟는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른다.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도 가능하다. +- **다수당사자**: 수인의 가분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 연대책임은 연대약정이나 상법 제57조와 같은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보증인이 함께 피고인 경우 보증의 서면성과 한도를 확인하고,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① P3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실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 ② P6의 이익분배금과 조합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함께 구하는 경우, ③ 연대·보증·중첩채무에서 피고별 책임액을 단순 합산하는 경우에 이중회복이 발생한다. 어느 경우에도 최대 회수 가능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지 검증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기초 약정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약정을 하였는지를 한 문단으로 특정한다. 법인이 당사자이면 대표자와 법인을 구별하여 적는다. +2.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약정의 성립(R-PROV041-4-01) → 약정 내용과 금액의 확정(R-PROV041-4-02) → 경로별 추가 요건 → 이행기의 도래(R-PROV041-4-03)의 순서로 쓴다. P4에서는 약정 체결과 금전 교부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므로 두 사실을 한 문단에 묶고, P2에서는 조건의 내용과 성취 사실을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3.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원금, 기산일,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를 표로 정리하고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일부변제와 충당이 있으면 잔액 계산 과정을 함께 쓴다. +4.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약정금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와 관할합의(§3.4(관할·중복소송·기판력))다. 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소장에서 미리 방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산점이 명백히 오래된 사건에서는 중단사유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특히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을 소장에서 선제적으로 반박하면 쟁점이 흐려진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 — 약정의 성립, 지급의무성, 금액, 이행기 도래, 조건 성취, 금전 교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으로 쓰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 불가능한 사실(증여, 다른 채무의 변제)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2. **항변** — 무효·소멸·저지 사유는 항변 항에 쓰고, 항변마다 대상요건 ID를 밝혀 어느 요건을 공격하는지 분명히 한다. +3. **순서**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으로 쓴다. 소멸시효 항변은 다른 항변과 양립하므로 예비적으로 붙여도 무방하다. +4. **금액 다툼** — 감액 주장(위약금 예정액의 과다)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사항이므로 별도 항으로 쓰되 항변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41-4-01 또는 R-PROV041-4-02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R-PROV041-4-03의 주장 누락 | 이행기 도래가 없으므로 현재이행청구는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판결(일부인용) | +|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음 | 보정명령.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 +이 문서가 그 규칙과 연결되는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 기초 약정의 실질을 먼저 확정하라는 규칙의 최상위 원칙은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판정과 같은 작업이다. 둘째,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을 성질과 계산기간으로 구별하라는 규칙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구분과 같다. 셋째,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말라는 규칙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와 같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하였는가** —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같은 금원에 대하여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이 여섯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3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8건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약정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고,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세 구간의 표와 여섯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 택일 요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사실은 요건 블록의 `다중 대응`으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특히 "증여받았다",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협조 약속에 불과하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경우만 다룬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대통령령의 개정과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사건별로 구간이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약정금은 잔여적 사건명이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평탄화하지 말고 기초 약정의 실질에 따른 경로로 분해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명이 약정금이라는 이유로 기초 약정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개수와 이율 근거가 모두 어긋나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진다. +-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 피고의 소멸 주장을 반박하면, 증명책임의 분배가 뒤집혀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실까지 떠안게 된다. +- 부관을 조건으로 볼지 기한으로 볼지 정하지 않으면, 조건 성취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현재이행을 구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정지조건부 약정임을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면서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으면, 항변을 기다릴 것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송금내역만으로 대여를 주장하면,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청구가 기각된다. +- 손해배상 예정액만 청구하고 실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으면, 예정 약정이 부정되는 순간 전부 기각된다.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면 감액의 여지가 사라지므로, 피고가 그 주장을 하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해진다. +- 근로계약에 부수한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의 위약 예정 금지에 걸려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부 기각된다. +- 이율 구간의 종료일 다음 날을 다음 구간의 시작일로 잡지 않으면, 하루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주문이 집행 단계에서 다투어진다.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을 쓰면, 송달이 늦은 피고에 대하여 과다청구가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연대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구하면,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피고별 균등 비율로만 인용되어 나머지가 기각된다. +- 조합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이익분배를 구하면,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가 되어 이유 없게 된다. +- 이자제한법의 현행 상한을 오래된 계약의 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면, 부칙의 적용례에 어긋나 계산이 틀린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1997. 12. 13. 개정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연 5분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492조·제493조(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소비대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같음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연 6분 |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그 전 구간은 대통령령 제26553호(시행 2015-10-01)의 연 15%가 적용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법률 제20714호, 시행 2025-07-22 | +|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같음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 연 20퍼센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08-20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6다42130 | 1997. 3. 25. |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권리발생 근거의 주장·입증을 한 것이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이나 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R-PROV041-4-01, 6.0 | 유효 | 예 | +| 2015다73098 | 2018. 12. 27. |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반환약정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 | R-PROV041-4-02, R-PROV041-5-04 | 유효 | 예 | +| 2017다37324 | 2018. 1. 24. | 판결 이유에서,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주장을 다투면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 판시사항·판결요지는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다 | R-PROV041-4-01, R-PROV041-5-04, 1.3 | 유효 | 예 | +| 2000다48265 | 2002. 2. 26.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해석한다 | R-PROV041-4-01, R-PROV041-4-02 | 유효 | 예 | +| 2004다45400 | 2006. 12. 21.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 R-PROV041-4-01, 3.1 | 유효 | 아니오 | +| 2013다2245 | 2013. 4. 26. |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R-PROV041-4-01, 3.1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02821 | 2020. 7. 9.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부관인 조건이 아니다 | R-PROV041-4-02, R-PROV041-5-01 | 유효 | 예 | +| 2016다221368 | 2018. 6. 28.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의 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고, 정산합의를 해제조건부로 본 사례 | R-PROV041-5-01, R-PROV041-5-02 | 유효 | 예 | +| 2018다201702 | 2018. 6. 28. | 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기준 | R-PROV041-4-03 | 유효 | 예 | +| 2019다293098 | 2020. 12. 24. |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기준. 이미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한 부관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41-4-03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05127 | 2018. 4. 24. |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 | R-PROV041-4-03 | 유효 | 예 | +| 95다23156 | 1995. 10. 12.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1.4, 5.P2.3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3.1 | 유효 | 예 | +| 2012다65973 | 2016. 7. 14.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7다275270 | 2020. 11. 12.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8다248855 | 2022. 7. 21. | 전원합의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6다259769 | 2017. 11. 29.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에 적용될 뿐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41-5-03 | 유효 | 예 | +| 2016다52265 | 2017. 7. 11. | 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고,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R-PROV041-5-03, 4.4 | 유효 | 예 | +| 99다49644 | 2000. 2. 11. |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도 지연이자 상당 손해의 주장은 필요하다 | R-PROV041-5-03, 2.1 | 유효 | 예 | +| 2011다50509 | 2013. 4. 26. |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에 따르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의 의미 | 4.4 | 유효 | 예 | +| 2017다22407 | 2017. 9. 26. |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변제기 이후의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되고,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4.4, 5.P4.4 | 유효 | 예 | +| 2006다73072 | 2007. 3. 15. |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4.4 | 유효 | 아니오 | +| 97다9260 | 1997. 8. 26. |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고, 상사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3.3, 6.4.1 | 유효 | 아니오 | +| 89다카23794 | 1990. 4. 13.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 6.3.1 | 유효 | 아니오 | +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6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판결 전문의 판시 범위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 5건은 어느 요건의 직접 근거로도 단독 사용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약정금 청구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30면의 머리글이 표시 92면, 물리 788면의 머리글이 표시 750면).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041-4-01, R-PROV041-4-02, 8.1 |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R-PROV041-4-03, R-PROV041-5-01, 6.1.3, 6.2.4 | +| 9) 소멸시효 | 143~193 | 3.3, 6.4.1 |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505~507 | 4.4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5.P3, 6.1.4 | +| 바. 변제 | 715~737 | 6.2.1 | +| 자. 상계 | 742~765 | 6.2.2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6.3.1, 2.3 | +| 라. 소비대차 | 849~858 | 5.P4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5.P5 | +| 4) 손익분배 | 935~936 | 5.P6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938~939 | 1.3, 5.P6.1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 + +경계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은 표시면 97면 상단이 앞 항목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다음 표제인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경계 규칙에 따라 97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도 표시면 939면 상단이 앞 항목의 본문이고 다음 표제인 자. 예금계약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39면을 포함하였다.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192면으로 총량 상한 200면 이내이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API | 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자제한법·근로기준법의 현행 법령일련번호,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를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API | 위 각 법령의 조문 본문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12.2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확인 | + +### 12.6 학설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최고의 성질** —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최고를 차주의 항변권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대주의 반환청구권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보는 견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문서는 본문에서 어느 견해도 요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R-PROV041-4-03의 `주장의 정도`에서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도록 하여 실무상 어느 견해에서도 문제가 없게 하였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의 범위** — 이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약정이율로 한정하는 견해와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학설이 아니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구분에 따라 서술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파일 커버리지 | UNKNOWN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gpt 출처 1개만 존재하여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perplexity와 grok 출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13판 목차 항목 14건 전부를 단일 출처에서 받아 각 행의 '필요 이유'를 개별 판정하여 채택하였고, 목차명 14건은 모두 목차 정본에 원문 그대로 실재한다. | +| 판례 6건의 전문 확인 | UNVERIFIED —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확인하였다 | 2004다45400, 2013다2245, 2019다293098, 2006다73072, 97다9260, 89다카23794가 이에 해당한다. 어느 요건의 직접 근거로도 단독 사용하지 않았고, 각 명제에는 전문을 확인한 다른 판례 또는 법령이 함께 붙어 있다. | +| P1의 규범적 근거 | UNVERIFIED — 비전형 지급약정의 직접 근거 조문이 없다 | 확정액 지급약정은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채권의 발생근거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체이고, 민법 제105조는 그 전제를 보여주는 조문일 뿐 직접 근거 조문이 아니다. 요건사실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로 세웠다. |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 UNKNOWN — 조문은 확인하였으나 판례에 의한 적용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33조의 문언은 확인하여 5.P1.1에 반영하였다. 다만 어떤 합의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분쟁 이외의 사항'의 범위, 화해계약에 기한 청구에서 종전 법률관계를 다투는 항변이 차단되는 범위는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5.P1.3에 문제 제기만 두었다. | +| 대부업 관련 상한 | UNKNOWN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과 시행령 상한을 이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 외부 조회 상한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그 최고이자율 규정까지만 확인하였다. 5.P4.3에는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별도 상한이 적용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적었고, 구체적 수치는 쓰지 않았다. | +| 조합과 익명조합의 구별 | UNKNOWN —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경계를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 R-PROV041-5-07의 `증명 실무`에 손실 분담과 업무집행 참여가 구별기준이라는 실무 지침만 두었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UNVERIFIED — 인접 사건종류의 문서가 아직 이 ID 체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 PROV 번호는 잠정 ID이며 카탈로그 확정 시 매핑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049e6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 -0,0 +1,996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3" +case_kind_name: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case_kind_slug: "yangdoyakjeong-dambogyeyakhaeji-ig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186", "LAW:민법:389-2", "PREC:2001다32120", "PREC:91다40696"]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양도담보 설정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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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21cbd938ed0da997b2f47d7bd3c9e759158688857306ade91578daf0dcd13a3" +--- + +# 요건사실론: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파일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 블록에 있다. `case_kind_id`는 사건분류 정본에서 도출한 잠정 ID이고, `case_kind_slug`가 유일키다.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표에서,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1.2(경로 관계)에서,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claim_rule_pattern_ids`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참조 절에서,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verification_status`의 산정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급부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사표시이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급부명령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판정된 `action_type`도 '이행'이다.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 +**표지의 성질.**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세 개의 서로 다른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 표지다. '양도약정', '담보계약해지', '이관'은 발생근거·당사자 지위·요건사실이 각각 다르고, 하나의 청구에 세 원인을 겹쳐 쓸 수 없다.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네 개의 경로로 해체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86조, 제389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매매·증여·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별도의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정한 경우 | 그 양도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양도담보 설정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86조, 제607조, 제608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설정단계 | 그 양도담보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거나 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되어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경우 | 담보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그 상환이행 형태 | +| P4 | 법률상 이관에 따른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제2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특정 법률과 그 부칙에 따라 시설과 그 부지의 권리·의무가 법정 단체·기관에 포괄승계된 경우 | 그 이관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각 경로의 표지사실과 고유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 +| `joinder_mode` | 예비적 | 원칙은 병합이 아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등기원인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질 때에 한하여 순위를 붙인다. | + +**병합형태의 실제 운용.**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다. 같은 이전등기가 새로운 양도약정의 이행이면서 동시에 담보권 실행일 수 없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기는 이전(P2)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이전(P3)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서로 반대다. 따라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성질결정 자체가 쟁점이 되어 두 구성을 모두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만,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을 쓴다.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 둘이다. +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일이 두 개로 다투어지는 경우: 주위적으로 앞선 일자의 양도약정, 예비적으로 뒤의 일자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담보 설정 구성이 배척될 것에 대비하는 경우: 주위적으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그 기초가 된 금전채권의 지급청구. 뒤의 조합은 급부가 서로 달라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이중 만족이 생기므로 반드시 순위를 붙인다. + +경로가 하나만 주장된 사건에서는 `joinder_mode`를 '없음'으로 읽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이나 주문 형태가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대가관계로 합의되었으면 매매다. 대금 약정이 없는 이전 합의만 P1이다.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9 | 상호 재산권 이전이 대가관계이면 교환이다.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0 | 변제기 도과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있으면 대물변제이고, 그런 특약이 없으면 정산을 예정한 양도담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이 경계는 P2와 P3의 성립 여부를 함께 좌우한다.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1 | 등기명의만 이전하고 소유권을 유보한 신탁관계의 해지이면 명의신탁해지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로 밝혀진 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따로 표시하였다면 별도의 양도약정이 성립하여 P1이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점유의 계속이 원인이면 취득시효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담보가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고 그 순위보전 효력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담보등기의 원인 자체가 무효여서 등기를 지우는 구제를 구하면 말소다. P3은 유효하게 마쳐진 담보등기가 목적을 다한 뒤 소유권을 되돌리는 이전등기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말소·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원고가 이미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는 물권적 청구이면 그 사건종류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담보등기의 말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말소청구권,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의 원인무효 말소청구는 주문이 말소이므로 PROV-080의 영역이다. 다만 그 요건과 항변 구조는 P3의 성질결정과 직접 맞물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경계로만 다룬다. +- **금전청구.**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대여원리금,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대상청구는 급부의 종류가 다르다. 병합의 규율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소유권확인청구.**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P4에서 예비적으로 붙일 수 있으나, 확인의 이익은 별도로 판단된다.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허가신청 협력청구.** 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거래에서 관할 관청에 대한 공동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 선행 또는 병합 여부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어서 중간 등기의 말소나 대위구조가 필요한 사안은 PROV-078과 PROV-080으로 간다. +- 구제한계를 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종류에 확인된 것이 없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이 사건종류에서 식별의 기준은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주문상 전부 승소로 보이더라도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심판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은 뒤 그 계약에 기하여 담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소유권에 기하여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하여 하나의 말소등기청구권 안에서는 복수의 무효사유가 독립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소변경 요부.** P1에서 P2·P3·P4로 옮기는 것은 등기원인의 교체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같은 경로 안에서 등기원인일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별개의 청구로 취급하여 순위를 붙이거나 청구취지를 보정한다. 무효사유·소멸사유를 바꾸는 것은 같은 청구원인 안의 공격방법 변경에 그친다. + +**주문의 특정 요구.**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이 필요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의 표시,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의 목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등기원인일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문과 집행의 특정 요구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인일을 증거 없이 추정하면 주문이 등기를 실행할 수 없게 되므로 §11.2(금지규칙)에서 별도로 통제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3-5-01 + R-PROV073-5-02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4.3 | +| R-PROV073-5-01 + R-PROV073-5-0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4.4 | +| R-PROV073-5-03 + R-PROV073-5-04 + R-PROV073-5-0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5.3 | +| R-PROV073-5-06 + R-PROV073-5-07 + R-PROV073-5-08,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6.2 | +| R-PROV073-5-06 + R-PROV073-5-07 + R-PROV073-5-08, 잔존 피담보채무 인정 | 상환이행(의사진술) | 없음 | 6.3 | +| R-PROV073-5-09 + R-PROV073-5-10 + R-PROV073-5-11 + R-PROV073-5-12 | 단순이행(의사진술) | 없음 | 7.4 | +| 위 조합 중 이전등기 부분이 배척되고 소유권 귀속만 인정 | 확인(예비적 병합) | 없음 | 7.4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의 목적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소유권인지, 공유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를 구별하고 분자·분모를 그대로 쓴다. 필지의 일부만이 대상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P3에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으면 그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이 된다. 그 견련관계의 근거는 채무자등이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과,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서 나오는 민법 제536조의 확장이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이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것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국면의 규율이므로, 채무자가 회복을 구하는 이 국면과 방향을 구별한다.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의사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곧 상환이행 주문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 P4에서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붙일 수 있다.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양도약정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인지, 이관의 포괄승계인인지는 적격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요건이다. + +피고적격은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주장된 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면 그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 판결로는 등기를 실행할 수 없어 집행 불능이 되므로, 중간 등기의 말소나 대위구조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배제한 영역이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전등기청구 부분에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소의 이익이 두 국면에서 다투어진다. + +첫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P4에서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7조), 승계를 증명하는 정보를 갖추어 단독신청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이행소송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둘째, P4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소유권확인청구에는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 즉시확정의 이익이 각각 필요하다. 확인판결 외에 달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그 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소멸시효는 항변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국면이 없다.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2)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판정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채무자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이 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반면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자세한 요건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 +- `절차효과`: 이송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임의관할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 **중복소송.** 같은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뒤의 소는 부적법하다(같은 법 제259조).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 **기판력.** 전소의 확정판결이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바와 같다.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로 처리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를 어기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불복방법이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자주 생기는 지점은 청구취지다.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지분의 분자·분모가 특정되지 않거나, 등기원인일이 비어 있으면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보정 대상이 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네 경로에 공통되는 권리근거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는 아래 §4.3(서술 순서)에 있다. 이 문서의 요건 ID는 전부 `R-PROV073-5-nn` 형식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8(증거계획)의 조인 키도 모두 `-5-nn`이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공통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공통 요건이 없다고 판정한 근거는 네 가지다. + +1.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P2에서 원고는 담보를 취득하는 채권자이고, P3에서 원고는 담보를 되돌려 받는 채무자·담보제공자다. 어느 한쪽을 원고로 전제하는 요건은 다른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P4에는 약정이 없다.** 이관은 법률과 그 부칙에 따른 포괄승계이므로 '이전 약정이 성립한 사실'이라는 공통 요건 후보가 P4에서 무너진다. 소유권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이전한다(민법 제187조). +3. **P1의 요건이 P3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된다.** P3의 이전 원인은 새로운 양도약정이 아니라 담보설정계약이 목적을 다한 데 따른 원상회복이다. 두 구성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성질결정을 흐려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구별이 무너진다. +4. **전 경로에 공통되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주문과 등기 실행의 특정 요구이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고 §2.1(소송물의 특정)과 §11.2(금지규칙)에서 통제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비금전 급부이므로 원본에 부수하는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잔존 피담보채무나 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으로 표시될 뿐이다. 그 문언은 5.P3.4 항에 있다. 금전청구가 따로 병합된 경우의 지연손해금 규율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으므로 이 절이 청구원인의 기본 단위다. 경로 하나를 고르면 그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전부가 그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다. + +### 5.P1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매매·증여·교환·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신탁종료·진정명의회복이 아닌 별도의 약정**으로 성립하였을 것. 대금이 대가관계로 약정되었으면 PROV-066, 상호 재산권 이전이 대가관계이면 PROV-069,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는 급부이면 PROV-070으로 간다. +- 그 합의가 **담보 목적이 아닐 것**.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붙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어 P2 또는 P3으로 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약정의 성립일이 증거로 확정될 것.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등기일을 그대로 원인일로 옮겨 쓰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3-5-01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389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 그 합의가 성립한 날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지분이면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를 구별한다. 반대급부의 존부와 그 이행 여부는 청구원인에 적을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사실상 추정에 준하는 증거법상 취급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양도약정서, 각서, 합의서, 회의록, 이행 경과를 보여 주는 송금·점유 이전 자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의 성질을 매매로 볼 것인지 양도약정으로 볼 것인지 다투어지는데 청구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② 원인일이 '일자불상경'으로 남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 매도인의 별도 양도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양도약정을 의제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389-2, PREC:2001다32120, PREC:91다40696, PREC:2012다64505, BOOK:RF13:91-97 + +#### R-PROV073-5-02 원고가 그 양도약정상 양수인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약정 당사자이면 R-PROV073-5-01의 주장에 포함되어 별도 주장이 필요 없다. 원고가 채권양도·계약인수·상속·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의 원인과 시점, 대항요건 구비 여부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3-5-01). 원고가 약정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두 요건이 하나의 사실로 동시에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 통지·승낙 자료, 계약인수 합의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원고적격과 혼동하는 경우.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고적격은 충족되고 승계의 실제 존부는 본안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승계 증명 실패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7, PREC:2003다4438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거래이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므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이 있다. +- 부담부 양도약정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 소멸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다. 지분이면 「…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으로 쓰고, 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이면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로 층을 나눈다. 피고가 여럿이고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고 항을 나눈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양도담보 설정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설정단계일 것.**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미 채권자 명의 등기가 마쳐져 담보권을 취득한 뒤의 실행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전 단계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일 것.**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본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두 성질의 구별은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 이 경로에서 원고는 **담보권자인 채권자**이고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3-5-03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607조, 제60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약정,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피고와 다른 물상보증 사안에서는 채무자를 따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준소비대차 합의서.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 채무 등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만 남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이 구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 전체를 좌우한다.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 +#### R-PROV073-5-04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의 목적,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이전의사의 합치, 약정 성립일을 특정한다.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의 성질결정 국면과 달리, 설정단계에서는 등기가 없으므로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되어 대물반환예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약정이라도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대물반환예약과 양도담보설정약정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구성이 가능하다. +- **증명 실무**: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에 부기된 담보 조항, 담보 목적을 드러내는 정산 약정,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계. +- **흠결 빈발점**: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하는 경우. 실행 국면에서는 청산절차가 강행적으로 요구되므로 설정이행 문형으로 우회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607, PREC:2012다64505, PREC:2015다63138, BOOK:RF13:737-739 + +#### R-PROV073-5-05 피고가 그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피고가 소유자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드러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피고가 등기명의인이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처분권한을 부여한 약정.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이나 공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하면서 처분 가능한 지분 범위를 검산하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면 그 양도담보는 무효다.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19다295568, PREC:2023다22359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담보채무의 소멸.** 변제·상계·면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설정약정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사라진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이 있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에 따른 무효.** 대물반환예약으로서의 효력만 부정될 뿐 담보설정약정으로서의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방어의 한계다.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이 있다. +- **처분권한 없는 설정.** R-PROV073-5-05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 위반은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 설정단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다. 이 경로가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기초 금전채권의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는 급부가 달라 함께 인용되면 이중 만족이 생기므로 반드시 순위를 붙인다. 금전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담보계약의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마쳐진 담보등기일 것.**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라면 구제수단은 말소이고 PROV-080의 영역이다. 이 경로는 유효한 담보등기가 목적을 다한 뒤 계약상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을 되돌리는 것이다. 담보권 설정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계약에 기한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경합하며(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양도담보에도 같은 구조로 작동한다. +- **회복 원인이 하나로 확정되었을 것.**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소멸,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계약상 해지권 행사, 합의에 의한 종료, 청산 전 환수권 행사,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는 서로 동의어가 아니다. 특히 잔존채무가 남아 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원인을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로 적으면 반대급부 조건과 원인일이 서로 모순된다. +- **구제 형태가 이전등기일 것.** 같은 회복 목적을 말소등기로 구하면 PROV-08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구하면 PROV-094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3-5-06 피고 명의로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담보의 대상인 채무, 담보 목적의 합의,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한다. 담보 목적이라는 평가는 그 자체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이전 당시의 상황,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라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된 경우 그 이전이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는 이전 당시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인 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원고는 그 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채권액 대 목적물 가액의 비율, 정산 약정의 존부,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주체, 공과금 부담자, 임대차의 체결 주체, 이전 후의 처분 시도 여부. +- **증명 실무**: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자료. 담보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간접사실은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의 현저한 불균형과 원고의 계속 점유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기재는 담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아니라 원고가 넘어야 할 추정의 대상이다. ② 반대로 담보 주장에 관한 평가근거사실 없이 '담보 목적이었다'는 결론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PREC:92다19880, PREC:2023다223591, PREC:2012다11648, BOOK:RF13:737-739, BOOK:RF13:329-340 + +#### R-PROV073-5-07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거나 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멸사유이면 변제·상계·면제 등 사유와 그 시점, 충당 순서, 잔액이 없다는 점을 특정한다. 해지이면 해지권의 발생근거와 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일을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구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해지권이 실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쓴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여기서의 변제는 피고의 항변으로서의 변제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부담 주체가 반대가 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과 '담보계약의 해지·종료'는 어느 하나로 족하며, 각각 원인일과 주문 문언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증서의 반환, 상계 통지,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잔액을 계산하지 않고 원금 완제만 주장하는 경우. ② 해지권의 근거 없이 해지 문형만 차용하는 경우. ③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쌍방의 종료 의사 합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려면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BOOK:RF13:715-737, BOOK:RF13:795-820 + +#### R-PROV073-5-08 원고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이면 R-PROV073-5-06의 주장에 포함된다.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더라도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라는 지위만으로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3-5-06) +- **증명 실무**: 담보계약서, 승계를 증명하는 계약인수 합의서·상속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채무자만을 원고로 세우는 경우.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에게 붙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93다16338, PREC:86다카133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잔존 피담보채무에 기한 동시이행.** 가장 빈발한다. 채무자등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잔존 채무의 지급과 회복은 견련된다. §6.3(권리저지 항변)에 블록이 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과 선의의 제3자.** §6.4(기간·시효 항변)와 §6.2(권리멸각 항변)에 각각 블록이 있다. +- **적법한 청산으로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는 항변.** 채권자가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다면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회복청구는 배척된다.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뒤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이 있다. +- **이행불능.**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목적물이 수용되어 현물 이전이 불가능하면 청구는 배척되고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위법한 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이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전액 소멸형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는다. + +잔존채무형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이 되고, 반대급부는 주문의 조건으로 표시된다. 반대급부 문언은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이고, 등기원인은 계약·변제·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맞추어 '양도담보계약 종료' 등으로 정한다. 잔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지급 전에 이미 계약이 해지·종료되었다는 원인일을 함께 쓰면 조건과 원인일이 모순된다. 이 반대급부는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법률상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법률상 포괄승계일 것.**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에 의하여 포괄승계되는 사안이어야 한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조직개편, 사실상의 인도만으로는 소유권 이관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적용 법률과 그 부칙이 특정될 것.** 이관의 근거 법률은 시설의 종류와 시기마다 다르고 상당수가 이미 폐지되었다. 폐지된 법률은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승계 대상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원인일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일 것.** 시설의 실제 이관일,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준공·인수일 가운데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고른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삼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3-5-09 이관의 기준일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관 대상 시설 또는 그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동산별로 주장한다.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 전부가 승계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필지의 일부만 시설부지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시설대장, 준공도면, 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감정도면, 인수인계서.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가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본 예가 승계 대상 범위 판단의 전형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다중 대응**: 없음 +- **흠결 빈발점**: 필지 일부를 '시설부지 일부'라고만 서술하고 도면으로 특정하지 않아 주문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7, PREC:96다29281 + +#### R-PROV073-5-10 이관의 기준일 당시 피고 또는 그 전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일 당시의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부동산별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따라 기준일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 **흠결 빈발점**: 기준일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관의 효력은 기준일에 발생하므로 그 시점의 귀속이 요건이다. +- **권위 ID**: LAW:민법:187, LAW:부동산등기법:27, BOOK:RF13:329-340 + +#### R-PROV073-5-11 적용 법률과 그 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 승계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조문과 부칙, 그 시행일, 승계 대상의 범위를 특정한다. 관리권의 이전에 그치는지 소유권까지 이전하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가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법령의 존재와 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그 법령이 이 사건 시설과 부지에 적용된다는 사실적 전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적용 법률의 연혁, 부칙과 경과규정, 이관명령·협약, 주무관청의 회신. +- **흠결 빈발점**: ① 폐지된 법률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는 경우. ② 관리권 이관과 소유권 승계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③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이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면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187조), 이전등기청구는 실체적 권리 취득이 아니라 공시의 정리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7, PREC:96다29281 + +#### R-PROV073-5-12 최초 승계인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승계가 이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제27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초 승계 단체부터 현재의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법률에 의한 승계의 각 단계를 빠짐없이 연결하여 주장한다.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단계의 근거 법률과 부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산·합병 공고, 재산 인수인계 목록. +- **흠결 빈발점**: 승계 사슬을 갖추면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로 단독신청이 가능하여(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제49조) 이행소송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고 소부터 제기하는 경우.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3, LAW:부동산등기법:27, LAW:부동산등기규칙:42, LAW:부동산등기규칙:4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관리권 이관에 불과하다는 주장.** R-PROV073-5-11에 대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 **단독신청이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처리하며, 인용되면 소각하판결이다. +- **소멸시효.** 소유권이 이미 법률의 규정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면 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구성이 가능하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이 섞여 있으면 가·나 항으로 나누어 각 원인일을 붙이고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필지의 일부이면 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소유권 귀속만 다투어지고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될 여지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병합할 수 있으나 확인의 이익은 따로 소명하여야 한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담보 목적의 존부와 피담보채무의 잔존 여부가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 걸려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담보 목적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양도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01 | +|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06 | +| 이전등기는 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06 | +| 피담보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07 | +|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07 | +| 피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05 | +| 이관된 것은 관리권일 뿐 부지 소유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11 | +| 원고에 이르는 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가 빠져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3-5-12 | +|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3-5-01, R-PROV073-5-04 |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3-5-01 | +|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하여 대물반환예약이 효력을 잃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3-5-04 |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3-5-03, R-PROV073-5-04 | +|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3-5-06, R-PROV073-5-07 | +|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3-5-06, R-PROV073-5-07, R-PROV073-5-08 | +| 양도약정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3-5-01 | +|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R-PROV073-5-09 | +| 반대급부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를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3-5-01 | +|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3-5-06, R-PROV073-5-07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 +|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3-5-06, R-PROV073-5-07 | +|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3-5-01, R-PROV073-5-06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의 부인 행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그 약정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외형을 만들었을 뿐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던 사실 ② 그 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통정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 원고가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 +#### 6.1.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실 +- **대상요건**: R-PROV073-5-01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이 허가구역 내에 있고 그 약정이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인 사실 ②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체결되었거나,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었거나,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아직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 그친다는 사실.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이를 병합한다.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7다6971 + +#### 6.1.3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반환예약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73-5-04 +- **요건사실**: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 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대물반환예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하다는 사실.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등기원인의 변경을 요하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07, LAW:민법:608, PREC:2015다63138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73-5-03, R-PROV073-5-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당해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 **재항변**: 별개 채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충당, 잔존 원금의 존재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른 완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66, BOOK:RF13:715-737 + +#### 6.2.2 적법한 청산절차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뒤 피고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② 그 통지에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 밝혀져 있는 사실 ③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사실 ④ 피고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뒤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 **재항변**: ① 청산금 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된 사실 ②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진 사실 ③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실행이었던 사실.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의 사적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 **재재항변**: 매매대금 채무 등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4, PREC:2009다90160, PREC:2001다81856, BOOK:RF13:474-480 + +#### 6.2.3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R-PROV073-5-08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피고 명의의 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 제3자가 피고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①을 주장·증명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선의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실질적 다툼은 악의의 증명에 놓인다. +- **재항변**: 제3자가 악의인 사실. 경매절차의 경락인도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였으면 같은 보호를 받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채무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는 별소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6다248325, PREC:2010다27458 + +#### 6.2.4 해제·해지에 의한 양도약정의 실효 +- **대상요건**: R-PROV07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약정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로써 ①과 ②가 대체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재항변**: ①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실 ③ 해제 이전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④ 원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선이행의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5-820 + +#### 6.2.5 목적물의 처분·수용에 의한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R-PROV073-5-09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거나 목적물이 수용된 사실 ② 그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원고는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청구를 변경할 것인지 검토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0다2745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반대급부의 이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3-5-01 +- **요건사실**: ① 양도약정이 부담부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 등 반대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곧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②의 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③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 +#### 6.3.2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의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는 사실과 그 잔액, 곧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② 피고가 그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자등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잔존 채무의 지급과 회복은 견련된다.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국면의 규정이므로 이 항변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R-PROV073-5-07에 대한 부인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전액 소멸을 다투는 국면과 상환이행을 구하는 국면을 구별하여 정리한다. +- **재항변**: ① 잔존 채무가 이미 소멸한 사실 ② 잔액의 계산이 이자·손해금의 산정에서 과다한 사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재재항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약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잔액이 인정되면 청구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상환이행을 명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권위 ID**: LAW:민법:536,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4, PREC:96다33938, BOOK:RF13:773-794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양도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담보설정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같음 | +| 담보계약의 해지·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채무 소멸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 시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 | 10년 | 변제기가 지난 때 | + +시효의 완성유예·갱신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을 함께 기재한다. 구법의 '시효중단'은 현행 체계에서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읽는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②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의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기산점과 다른 날을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재항변**: ①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발생. 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원고가 진다. ②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③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점유의 상실.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별소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상법:64, PREC:98다32175, PREC:2024다232523, BOOK:RF13:143-179 + +#### 6.4.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73-5-06, R-PROV073-5-07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판단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고가 항변의 형식으로 현출한다. +- **재항변**: 이 사건 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제척기간도 문제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다만 제척기간의 경과로 피고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남고 원고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1, PREC:2012다47074, PREC:2018다215947, BOOK:RF13:474-480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3-5-01, R-PROV073-5-06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아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사실. 권리남용은 ③ 권리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등으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평가근거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정형화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PREC:2009다90160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으므로 모든 행의 소속 절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하위 경로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P#.2 항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3-5-01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4, 6.2.5, 6.3.1, 6.4.1, 6.5.1 | +| R-PROV073-5-02 | 원고가 그 양도약정상 양수인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5.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73-5-03 |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사실 |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73-5-04 |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약정이 성립한 사실 |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5, 6.4.1 | +| R-PROV073-5-05 | 피고가 그 약정 당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 사실 |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 R-PROV073-5-06 | 피고 명의로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 |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2, 6.2.3, 6.3.2, 6.4.2, 6.5.1 | +| R-PROV073-5-07 |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거나 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된 사실 |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2.5, 6.3.2, 6.4.1, 6.4.2 | +| R-PROV073-5-08 | 원고가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73-5-09 | 이관의 기준일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관 대상 시설 또는 그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 사실 |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73-5-10 | 이관의 기준일 당시 피고 또는 그 전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해당 없음 | +| R-PROV073-5-11 | 적용 법률과 그 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 승계시키는 사실 |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73-5-12 | 최초 승계인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승계가 이어진 사실 |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으므로 모든 행의 조인 키는 `-5-nn`이다.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3-5-01 | 양도약정서, 각서, 합의서,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중개인 | 사실조회(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문서제출명령 |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는 등기원인일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 | +| R-PROV073-5-02 | 채권양도 통지·승낙 자료, 계약인수 합의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승계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 | 승계 증명의 실패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 R-PROV073-5-03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준소비대차 합의서 | 채무자, 자금 전달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채권의 존재만으로 담보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73-5-04 | 양도담보계약서, 담보 조항이 부기된 차용증, 정산 약정 | 약정 당사자 |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계에 관한 검증 | 문언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같다. 문언만으로 결론짓지 않는다. | +| R-PROV073-5-0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처분권한 부여 약정 | 위임인 | 사실조회 | 등기명의만으로 처분권한이 확정되지 않는 공유·신탁 사안이 있다. | +| R-PROV073-5-06 |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자료 | 약정 당사자, 목적물 점유·관리자 | 감정(목적물 가액), 현장검증, 과세자료 사실조회 | 담보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여 청구가 기각된다.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의 불균형은 강한 간접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담보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73-5-07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반환된 채권증서, 상계 통지,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변제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원금 완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잔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 R-PROV073-5-08 | 담보계약서, 계약인수 합의서, 상속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승계 당사자 | 사실조회 | 물상보증 사안에서 원고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가른다. | +| R-PROV073-5-09 | 시설대장, 준공도면, 항공사진, 현황측량성과도, 감정도면, 인수인계서 | 이관 실무 담당자 | 측량감정, 현장검증 | 도면 없이 서술만으로 필지 일부를 특정하면 주문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 R-PROV073-5-10 | 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 해당 없음 | 등기기록 사실조회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깨어진다. | +| R-PROV073-5-11 | 적용 법률의 연혁과 부칙, 이관명령·협약, 주무관청 회신 | 주무관청 담당자 | 사실조회 | 폐지된 법률은 승계 범위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 R-PROV073-5-12 | 각 단계의 근거 법률과 부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산·합병 공고, 재산 인수인계 목록 | 승계 단체 담당자 | 사실조회 | 중간 단체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사슬 전체가 끊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를 권고한다. 등기 관계 서류를 먼저 놓아 목적물과 당사자를 확정한 뒤 원인 관계 서류로 넘어간다. +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말소사항 포함) 및 폐쇄등기기록 +2.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자료 +3. 원인 서류: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이관명령·협약과 인수인계서 +4. 이행 관계 자료: 계좌이체 내역, 변제 영수증, 반환된 채권증서 +5. 의사표시 도달 자료: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6. 가액 자료: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 시가 자료 +7. 당사자·승계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합병·해산 공고 +8. 목적물 특정 자료: 현황측량성과도, 감정도면, 지적도 +9. 규제 자료: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분제한 관련 서류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관할 관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처분 내역, 이관의 근거 법령과 인수인계 경과, 시설대장 등재 여부.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담보계약서 원본, 정산 내역, 담보목적물의 처분 관련 서류. +- **감정.** 담보 목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간접사실인 목적물 가액의 산정, 청산금 산정, 필지 일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측량감정. +- **검증.** 목적물의 점유·사용 현황. +- **증거보전.**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 담보 목적의 존부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증명이 막히는 지점이다. 원고가 담보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여 청구가 기각되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세워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이전등기청구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요건 증명의 완화 근거로 쓸 수 없다.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이 병합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피고가 담보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담보 목적의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의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므로, 이 조항은 부담을 원고에게 두는 규정이지 원고를 돕는 규정이 아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상환이행 주문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이 판결로 확정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을 종결한 뒤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 상환이행이면 집행문 부여 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때 생긴다(민법 제186조). P4는 예외로, 소유권 자체는 이관의 효력발생일에 법률의 규정으로 이미 이전하였고(민법 제187조) 판결과 등기는 공시를 정리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에도 미치지 않는다. 같은 청구원인 안의 여러 무효·소멸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아 차단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다. +- **보전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담보목적물이 채권자 명의로 되어 있는 P3에서 특히 실효성이 크다.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라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므로(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처분 전에 가처분을 마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담보 목적의 존부에 관한 본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본래 주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 +- **단순이행 주문**: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확정증명을 붙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주문**: 반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비로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의 금액과 수령자, 이행관계가 주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승계집행문**: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 **제3자의 승낙**: 회복 국면에서 말소가 수반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그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예비적 병합.** 등기원인의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순위를 붙인다.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으로, 기초 금전채권의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두는 조합이 대표적이다.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이중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단순병합.** 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처럼 급부가 다르고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는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 **소의 변경.** 경로를 넘는 변경은 등기원인의 교체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이행불능이 드러나면 대상청구나 전보배상으로 변경할 것인지 검토한다. +-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9. 6. 1.).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 이율을 소장 송달 전의 기간이나 비금전 의무인 등기절차 이행에 적용하지 않는다. +- **가집행.** 금전지급 부분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나눈다.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P4처럼 부동산이 여럿이고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이 섞이면 가·나 항으로 나눈다. +- **이중회복 통제.** P3에서 회복 이전등기와 청산금 지급청구, 또는 회복 이전등기와 위법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같은 재산적 이익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청산금과 손해배상이 남는다는 관계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정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다음 순서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분자·분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그 사정을 먼저 밝힌다. +2. **법률원인의 확정.** 이 사건이 어느 경로인지를 한 문장으로 선언한다. 세 등기원인을 하나로 이어 쓰지 않는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P1이면 약정의 체결 경위 →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 → 원고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그 경과). P2이면 채권의 발생 → 담보 목적의 합의 → 피고의 처분권한. P3이면 담보 목적 등기의 경료 → 피담보채무의 이행 경과 → 소멸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 → 원고의 계약상 지위. P4이면 기준일 당시의 시설과 부지 → 기준일 당시의 소유관계 → 적용 법률과 부칙 → 승계 사슬. +4. **등기원인일의 확정.** 원인일이 어느 사실로 정해지는지를 증거와 함께 밝힌다.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이 있으면 여기서 나눈다. +5. **부수급부.** 해당 없음.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원금·기산일·이율을 별항으로 쓴다. +6.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P4에서 단독신청 가능성이 쟁점이 될 사건, P3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사건이 그렇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어느 요건사실을 부인하는지 요건 ID 단위로 적는다. 특히 담보 목적의 존부는 부인이므로,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적극적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증명을 무너뜨리면 족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2.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용하지 않으면 심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3. **재항변에 대한 대응.** +4.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정리.**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는 항변과 기각으로 이끄는 항변을 구분하여 결론을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예비적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흠결, 단독신청이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같은 법 제259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담보 목적의 평가근거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 번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이 문서에서 확정해 두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뿐이다. +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의 목적이 주문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 세 등기원인을 하나의 복합 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를 주문에 특정한다. 그러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필지의 일부이면 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이행이다. 급부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P1부터 P4까지 넷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되 단일 경로 사건에서는 병합이 없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그 판정 근거를 §4.3(서술 순서)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R-PROV073-5-01부터 R-PROV073-5-12까지 열두 개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담보 목적의 존부, 피담보채무의 잔존, 처분권한의 존부, 관리권과 소유권의 구별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출소기간은 없다. 소멸시효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있고 효과는 모두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9.1(판결효과)에 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등재했고 각 행에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담보 목적의 존부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담보 목적을 다투는 주장과 피담보채무의 잔존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잔존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원용하여야 심리되는 항변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세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표지이므로, 경로 해체 없이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을 덧붙인다. + +14. 세 등기원인을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15.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16. 양도담보의 설정단계와 종료·회복단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설정단계에는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의 소멸, 담보목적의 종료를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18. 약정일, 해지 도달일, 채무 소멸일,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1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반대로 적용 사안에서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이관을 관리위탁·사용허가·명칭변경·조직개편과 동일시하지 않고, 폐지된 법률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21.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경로를 확정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처분권주의가 무너진다.**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에게 유리해 보이는 주문이 나와도 승소가 아니다. +- **담보 목적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P3 전체가 무너진다.** 등기의 권리추정력 때문에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평가근거사실 없이 담보 주장만 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설정단계에 청산절차를 적용하면 항변 구조가 뒤바뀐다.**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전 단계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차용물 반환 이외의 채무를 담보한 사안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제척기간과 청산절차가 통째로 오작동한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만 남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오인하면 각하와 기각을 뒤바꾼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해도 준수되지 않으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잔존채무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상환이행 주문을 놓친다.**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선의의 제3자의 등기를 다투면서 악의를 증명하지 않으면 회복이 봉쇄된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이 경우에도 청산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남는다. +- **원인일을 비워 두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과거 기재례의 '일자불상경'을 새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 **이관 사건에서 단독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필지 일부를 서술로만 특정하면 주문이 집행되지 않는다.** 현황측량과 감정도면의 점·선·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한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 마쳐진 이전등기를 안전하다고 보면 뒤집힌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 **의사표시 간주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승계집행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기준일은 §0(문서 메타)의 `law_as_of`와 같다.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였다. +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 제2조, 제108조, 제162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86조, 제187조, 제360조, 제389조 제2항, 제390조, 제466조,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50조, 제607조, 제60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소송법 | 제20조, 제34조 제1항, 제98조, 제218조,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25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 제23조 제4항은 2020. 2. 4. 개정으로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가 추가됨 | +| 부동산등기규칙 | 제42조, 제43조 제1항, 제49조, 제116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 인용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 없음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 제18조 단서는 2010. 6. 10. 개정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를 제외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타법개정) |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이관받은 조문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규정(연 100분의 12)을 적용함 | + +이관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과 그 부칙은 사건마다 다르고 상당수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 표에 일반 조항으로 올리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2 항에 따라 사건별로 확정한다. + +### 12.2 판례 + +`상태` 열의 '유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확인되고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 열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내용을 확정하였는지를 나타낸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전문 | +|---|---|---|---|---|---| +| 91다40696 | 1992. 3. 27.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고, 법원이 주장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73-5-01 | 유효 | 예 | +| 93다16338 | 1994. 1. 25. (전원합의체) |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 R-PROV073-5-07, R-PROV073-5-08 | 유효 | 예 | +| 86다카1332 | 1988. 9. 13. |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채무자는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청구와 담보설정계약상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가진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아니오 | +| 82다카148 | 1982. 12. 14.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복수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2002다64148 | 2003. 5. 13. |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9.1(판결효과)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2001다32120 | 2003. 9. 5. |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로 밝혀진 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양도약정이 성립하고 명의신탁자는 그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73-5-01 | 유효 | 예 | +| 2012다64505 | 2012. 11. 29. | 기존 채무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은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된다 | R-PROV073-5-04 | 유효 | 예 | +| 2012다11648 | 2013. 1. 16. |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는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채무소멸 합의, 약정 경위와 사후 관리·처분관계 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R-PROV073-5-06 | 유효 | 아니오 | +| 92다19880 | 1993. 6. 8. |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담보조인지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 | R-PROV073-5-06 | 유효 | 예 | +| 2015다63138, 63145 | 2016. 10. 27.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확정적 귀속의 명시 특약이 없으면 정산을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다 | R-PROV073-5-03, R-PROV073-5-04 | 유효 | 예 | +| 2011다106778 | 2013. 9. 2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R-PROV073-5-04 | 유효 | 예 | +| 2019다295568 | 2022. 1. 27. |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으면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동산 담보물에 관한 사안이나 법리는 일반론이다) | R-PROV073-5-05 | 유효 | 예 | +| 2023다223591, 223607 | 2023. 7. 13. |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다가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R-PROV073-5-05, R-PROV073-5-06 | 유효 | 아니오 | +| 2009다90160, 90177 | 2010. 8. 19. |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뒤 절차를 밟으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예 | +| 2001다81856 | 2002. 4. 23. |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인도를 받거나 청산기간·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 사적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아니오 | +| 96다33938 | 1996. 11. 12. |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된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 8. 20. |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예 | +| 2018다215947 | 2018. 6. 1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경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면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의무를 진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예 | +| 2016다248325 | 2021. 10. 28.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73-5-06, R-PROV073-5-07, R-PROV073-5-08 | 유효 | 예 | +| 2010다27458 | 2010. 8. 26. |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자가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R-PROV073-5-06, R-PROV073-5-07 | 유효 | 아니오 | +| 2014다30803 | 2017. 6. 29. | 가등기 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선행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96다29281 | 1996. 10. 25. |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이관 시 그 소유권도 포괄승계된다(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한 사안이다) | R-PROV073-5-09, R-PROV073-5-11 | 유효 | 예 | +| 98다32175 | 1999. 3. 18. (전원합의체)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적극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 유효 | 예 | +| 2024다232523 | 2024. 10. 31. |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뒤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R-PROV073-5-01, R-PROV073-5-04, R-PROV073-5-07 | 유효 | 예 | +| 97다6971 | 1997. 9. 12. |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적법한 공동 허가신청과 불허가가 있어야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R-PROV073-5-01 | 유효 | 아니오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2017그100 | 2017. 12. 28.자 결정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해당 없음 — §9.3(집행방법)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표시면 기준이며 PDF 물리 쪽과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91·474·762의 세 구간에서 일치를 확인하였다).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20개 항목 전부 일치를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약정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 처분문서의 취급 |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조건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 +| 9) 소멸시효 | 143~193 (143~179 정독, 180~193 절단)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기산점의 주요사실성, 완성유예·갱신의 재항변 | +| 가) 소송물 | 240~244 | 담보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경합 | +| 나) 청구원인사실 | 244~257 |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요건사실,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상대적 무효사유 성격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293~294 | 제3자 승낙의 피고적격과 본안의 구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과 소의 이익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318 | 소유 사실의 증명 범위와 권리상실 항변 | +| 다. 등기의 추정력 | 329~340 | 등기 추정력 3종과 그 복멸, 가등기 등기원인 추정력의 부정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436~438 |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소송물 구별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 |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청산절차 위반의 증명책임 배분, 제11조 제척기간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 | 절단 — 대위 이전등기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바. 변제 | 715~737 | 변제 사실의 증명책임 | +| 사. 대물변제 | 737~739 | 대물변제와 양도담보의 구별, 대물변제 추정과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청산금과 이전등기의 견련관계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해제 항변의 요건사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1 | 원상회복의 구조 | +| 5) 제3자 보호 규정 | 811~814 | 해제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 +| 8) 합의해제 | 818~820 | 합의해제·합의해지의 요건과 효과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정독 실적은 표시면 합계 200쪽이고 상한과 같다. 블록당 최대 37쪽으로 40쪽 상한 이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용 법령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과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자, 사건명을 대조하였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 전문 확인 대상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열람하였다 | + +### 12.6 학설 + +| 쟁점 | 학설 | 판례 | 본문의 태도 | +|---|---|---|---| +|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추정 방향 | 채무담보 조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근거로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에게 이전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을 지운다 | 판례를 따랐다. R-PROV073-5-06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두었다. |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갈린다 | 통일된 판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6.3.1과 6.3.2의 요건사실은 반대채권의 발생과 항변권의 행사 둘로 두고, 이행기 미도래는 재항변으로 배치하였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 제척기간이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도 적용되는지 | 조문의 문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담보계약의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2는 말소청구권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 +| UNKNOWN | P4에서 이관으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한 경우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구성이 가능하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4.3에 기록하였다. | +| UNKNOWN | 이관의 현행 근거 법률 | 근거 법률과 부칙이 시설의 종류와 시기마다 다르고 상당수가 폐지되어 일반 조항으로 확정할 수 없다. 사건별로 5.P4.2의 R-PROV073-5-11에서 확정한다. | +| UNVERIFIED | 86다카1332, 82다카148, 2002다64148, 2012다11648, 2023다223591, 2001다81856, 2010다27458, 2014다30803, 97다6971, 2003다44387, 2016다200552, 2017그100의 판시내용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여 T1 등급이나, 전문 확인 상한(20회) 안에서 요건과 항변에 직접 닿는 판례를 우선하였으므로 전문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2.1(소송물의 특정),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보조 근거로만 쓰였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문장이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요건사실을 단독으로 지탱하지 않는다. | +| UNVERIFIED | 2019다295568의 사안 적용 범위 | 동산 담보물에 관한 사안이다. 판시 [1]의 법리는 양도담보 일반론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부동산 양도담보에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시를 따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제13판 각 항목의 종료면 |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20개 항목 전부 대조하여 일치를 확인하였으나, 종료면은 자료 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옮긴 것이고 이 문서에서 원본 PDF로 경계를 다시 검증하지는 않았다. | +| 기록 | 자료의 단일 출처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_1`(origin: gpt) 한 개만 실재한다. `_0`(perplexity)와 `_2`(grok)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앙상블 대조 없이 단일 출처의 20개 항목을 전부 채택하였고, 각 항목의 필요 이유가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개별 판정하였다. | +| 기록 |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일반 조회가 상한 60회에 도달하여, 도달 이후에는 신규 법령·판례 조회를 하지 않고 미확정분을 위 UNKNOWN과 UNVERIFIED로 남겼다. | +| 기록 | 정독 상한 도달 | 제13판 정독이 표시면 200쪽 상한에 도달하여 '나. 채권자대위'(536~562)와 '9) 소멸시효'의 180~193 구간을 잘라냈다. 잘라낸 부분은 이 문서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지 않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e57b29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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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_rule_pattern_ids: ["8.1", "8.2", "8.3", "8.4", "8.5", "10.3", "10.4", "11.1", "11.2", "11.3", "1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52", "PROV-055", "PROV-039", "PROV-041", "PROV-001"]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81f323ab933e558c4301a5a56a14ed0656fed79dc431d63097a4c426325ee61" +--- + +# 요건사실론: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절의 내용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가 대신한다. front matter의 각 값은 본문의 출력값이며, `claim_paths`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청구경로 목록에서,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경로 관계에서, `filing_deadline`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기간제한 항에서, `adjacent_case_kinds`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인접 사건종류 항에서 각각 산출되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자신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인용판결의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 사이에 괴리는 없다. + +**표지의 해체.** 사건종류 명칭의 `양도채권금`과 `양수금`은 같은 소를 달리 부르는 두 이름이며, 어느 쪽도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양수인은 원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므로, 소송물이 되는 이행청구권은 언제나 **원채권 그 자체**이고 `양수금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청구경로는 원채권의 종류(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로 갈라지지 않는다. 원채권의 종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첫 번째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이고, 그 요건의 내용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원채권 사건종류의 문서에서 가져온다. + +경로가 실제로 갈라지는 축은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경위와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이다. 이 축에서만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 +**원고가 양도인인 경우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구하는 소는 채권양도계약상의 대금청구이지 양수금 청구가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현존 확정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특정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한 뒤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 +| P2 |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 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 또는 일정 기간의 집합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채권이 현실로 발생하였다 | 현실로 발생한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 +| P3 |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원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다 |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피담보채권액 한도) | +| P4 | 순차양도에 기한 전득자의 양수금 청구 |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양수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 + +경로 ID는 `has_branch: true`이며, 네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없음`. + +네 경로는 하나의 소송물(원채권의 이행청구권)에 이르는 서로 다른 취득경위이지 서로 다른 청구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소송상 병합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경로 하나를 골라 그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 +**중첩의 처리.** 집합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P2와 P3의 표지사실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있다. 이때는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누적하여** 주장한다. 소송물은 여전히 하나이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따로 있다.** 원고가 양도인과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채무자에게는 양수금을, 양도인에게는 양도통지의 이행이나 담보책임을 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소송물의 통상공동소송이다.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병합 항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법률적 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52 | 채권이 전부명령이라는 집행법상 처분으로 이전된 경우다. 이전의 원인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집행법원의 재판이므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전부명령의 발령·송달·확정이 요건이 된다 | +| PROV-055 | 추심금 청구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고 추심권능만 부여된 경우다. 원고는 권리자가 아니라 추심권자로서 청구하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 PROV-039 | 압류채권대금 청구는 압류절차를 통한 환가와 결부된 청구로서, 원고의 지위가 집행절차상 지위인 점에서 갈린다 | +| PROV-041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구하는 청구는 채권양도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약정금 청구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 PROV-001 | 원채권이 소비대차인 경우 대여금 청구 문서의 요건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첫 번째 요건의 내용을 이룬다. 원고가 양도인 본인이면 대여금 청구이고, 양수인이면 이 문서다 | + +원채권이 위 표에 없는 다른 사건종류에 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곧 그 사건종류 문서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첫 번째 요건에 그대로 들어오고,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은 이 문서가 담당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양도대금 청구, 그리고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청구 +-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의 이행만을 구하는 소.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관하여 이러한 통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채권의 행사, 변제자대위·보험자대위·상속·합병 등 법률상 승계에 기한 청구 +- 채권양도의 무효·취소·해제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배당이의 +- 양도인이 소송계속 중 채권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로 소송에 들어오는 국면의 절차법적 규율. 이 문서는 양수인이 별소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임금채권과 같이 특별법이 직접지급을 강제하는 채권에서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 이 경우 양도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채권이 유동화·신탁·회생·파산절차의 특별법 규율을 받는 경우의 특칙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서 헌법재판소가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하나**이고, 채권양도는 그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 경위일 뿐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계약의 무효사유가 여럿이거나 대항요건의 근거가 통지와 승낙 중 어느 것인가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친다. +- **특정의 정도**: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되어 여러 개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 **기판력 범위**: 인용·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나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같은 원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의 근거를 통지에서 승낙으로 바꾸거나 양도경위의 주장을 P1에서 P2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채권 자체를 다른 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교환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효과도 그 변경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2-4-01 · R-PROV042-4-02 · R-PROV042-4-03 · R-PROV042-4-04 (P1) | 단순이행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11.1, 11.2 | +| 위 조합 + R-PROV042-5-01 · R-PROV042-5-02 · R-PROV042-5-03 (P2) | 단순이행 |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4, 11.3 | +| 위 조합 + R-PROV042-5-04 · R-PROV042-5-05 (P3) | 단순이행(피담보채권액 한도)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피담보채권액 범위 내) | 8.5, 10.3 | +| 위 조합 + R-PROV042-5-06 · R-PROV042-5-07 (P4) | 단순이행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11.1 | +| 공통 요건 충족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3, 11.4 | +| 양도 범위가 원채권의 일부인 경우 | 단순이행(양수 부분에 한정)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5, 11.4 | + +주문의 금액과 기산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도출한다. 문형의 선택과 당사자별 배분은 규칙문서 제8항과 제11항이 담당하며,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10.4(청구취지) 참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양수한 원채권의 잔존액으로 한다. 청구 가능한 원금은 ① 변제·상계 등을 반영한 원채권의 현존 범위, ② 양도계약이 실제로 이전한 범위, ③ 제3자와의 경합에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④ 피고별 책임한도 가운데 **가장 좁은 범위**다. 네 범위 중 하나만 넓게 잡아도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진다. +- **상환이행** — 원채권이 쌍무계약상의 채권이면 양수인도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을 그대로 부담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양도인이 선이행의무자였던 경우에는 그 이행이 원채권의 발생 요건에 포함되므로 예외다. 원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되었고 채무자가 그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 국면이 없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면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대항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의 소송요건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돌아간다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승계참가·소송인수로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그러므로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안 문제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안 된다. + +당사자적격이 실제로 흠결되는 국면은 따로 있다.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이 가압류된 뒤 양도되고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양수금 청구의 소는 직권조사사항인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는 원고에게 채권이 귀속하지 않는다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이다. 두 효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피고적격은 원채권의 채무자에게 있다. 보증인·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를 피고로 삼으려면 그 보증·연대관계가 양도범위에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 소의 이익이 실제로 다투어진다. +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므로 실무상 소각하보다 청구기각으로 처리되는 국면이 넓다. 이 쟁점은 `UNKNOWN — 대항요건 미비 상태의 장래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의 현재 태도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 +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의 이행만을 구하는 소는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관한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대상이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 양수금 청구 자체에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재판외 행사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이유가 이것이다. +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것은 **원채권의 소멸시효**이고, 이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절차적 성질만 확정한다. + +- 채권양도로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 전에 이미 진행한 기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시효의 완성유예와 본안의 인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취하 또는 병합으로)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되며,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이나, 양수인이 채권자가 된 뒤의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는 원채권의 성질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계적으로 원고 주소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 +기판력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가 문제된다.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의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 또는 제82조의 소송인수로 소송에 들어오며, 승계참가의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완성유예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서 양수금의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된다. 흠결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된다. 여러 원채권을 양수하여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다른 경우에는 항을 분리하거나 별지 계산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지를 원용할 때는 별지가 주문의 일부로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여야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어느 경로에서든 원고는 ①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② 그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③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④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2-4-01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 +R-PROV042-4-02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PROV042-4-03 양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양도인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R-PROV042-4-04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2-4-01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양수인은 원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원인과 그 일자, 원금액, 이행기를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양도계약의 전인지 후인지는 이 요건이 정하지 않는다. P1과 P3에서는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고 P2에서는 양도 후에 발생하며, 그 시점의 차이가 만드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담당한다. 원채권의 발생원인이 계약이면 그 계약의 성립요건사실을, 불법행위이면 그 요건사실을 각각 이 요건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 내용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원채권 사건종류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에서 가져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양도계약서만으로는 원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목적은 같으나 법률적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권별로 양도사실과 채무자별 대항요건을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을 특정하는 사실은 R-PROV042-4-02의 양도대상 특정과 R-PROV042-4-04의 이행기 확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해당 없음 — 이 요건은 평가적 요건이 아니라 사실적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원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확인서, 잔액을 증명하는 거래원장과 입출금 내역. 간접사실로는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정산 경위, 피고가 양도인에게 보낸 잔액 확인 문서가 쓰인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증서 반환의 경위를 미리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발생을 양도계약서 하나로 갈음하려다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계약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 불특정으로 소가 각하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11다28946, BOOK:RF13:672-708 + +#### R-PROV042-4-02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당사자, 양도일, 양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 채권의 귀속주체를 이전시키는 합의(채권양도계약)와 그러한 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양도의무계약)은 실제 거래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므로,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귀속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은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없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양도문언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 곧 양도가 확정적 이전인지 담보 목적인지, 채권 전부인지 일부인지, 현재채권인지 장래채권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이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이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대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양도의 목적이 담보인지 확정적 이전인지가 불분명하면 담보를 위한 양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확정적 양도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범위를 `일체의 채권`처럼 포괄적으로만 적어 두어 어느 채권이 얼마나 이전되었는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일부양도인데 전부양도인 것처럼 청구하여 초과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2-708 + +#### R-PROV042-4-03 양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양도인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경우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일 것, 통지의 상대방이 피고일 것, 통지의 내용에 양도의 대상과 채권액이 특정 가능할 것, 그리고 **도달**의 일시를 주장한다. 승낙의 경우 승낙의 주체가 피고일 것과 그 일시를 주장한다.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이며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항요건이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이 법리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족하다 +- **추정·전환**: 없음. 발송이나 내용증명 접수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통지와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 요건이다. 이 요건을 통지로 채운 경우와 승낙으로 채운 경우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피고의 승낙서·확인서.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양도인의 통지가 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하려면 적법한 수권과 대리관계의 현명이 필요하고, 현명 없이 양수인 명의로 발송한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두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 **흠결 빈발점**: 소장부본의 송달을 양도인의 통지로 대신하려는 시도. 소장부본 송달이 양수인의 독자적 통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통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통지서 수령·잔액 확인·서명·일부 지급을 곧바로 승낙으로 단정하는 것도 잦은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0다100315, PREC:2011다8614, PREC:2011다83110, PREC:2003다43490, PREC:2000다2627, BOOK:RF13:672-708 + +#### R-PROV042-4-04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행기의 도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부 채권이면 그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면 피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면 적법한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은 그 자체로 원채권의 이행기를 바꾸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는 이 요건이 별도의 주요사실로 서지 않고 이행청구의 도달 사실로 갈음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타 요건 겸용 — R-PROV042-4-01의 원채권 특정 사실이 이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상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서의 도달자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그 사유의 발생시점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기를 양도일 또는 양도통지일로 잡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전부 틀어지는 경우.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살피지 않고 지체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2다29557, BOOK:RF13:672-708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원채권의 발생(R-PROV042-4-01) → ② 채권의 이전(R-PROV042-4-02) → ③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R-PROV042-4-03) → ④ 이행기의 도래(R-PROV042-4-04)의 순서로 쓴다. +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②는 ①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③은 ②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순서를 바꾸면 앞의 주장이 공중에 뜬다. 둘째,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③의 시점**을 기준으로 갈리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③의 일시가 서면에서 명확한 좌표를 가져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이 정리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법적 성질**: 원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양도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채권에 붙어 있던 부대채권이 함께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양도계약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이전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되지 않은 부대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양수한 원채권의 잔존 원금. 상계·공제로 원금에서 뺀 금액을 다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에 넣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의 도래,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의 도달(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통지의 도달)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원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상법 시행 2026. 3. 6.), 민법 제387조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피담보채권액 범위 내)"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2구간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양수금 사건에서는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와 이중양도·압류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국면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잦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이 제2구간의 기산일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양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부분, 피고가 양도 전후에 적법하게 변제·공탁·상계한 부분을 원금에서 공제한 뒤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원고가 양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함께 구하는 경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이중회복 통제를 적용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며 기산점도 다르다. 원금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이율 구간이 여럿인 경우**: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부분별로 항을 나눈다. 여러 원금을 합산한 총액에 가장 이른 기산일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현존 확정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특정되어 있었고**, 그 양도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 **확정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였다는 사실. 이 두 표지가 P1을 다른 세 경로와 가른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 외에 이 경로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주요사실이 없다. P1은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의 기본형이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 +다만 **일부양도**의 국면에서 두 가지가 특별히 문제된다. 첫째,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가 양도된 부분과 양도인에게 남은 부분 중 어느 쪽에 대한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며, 자동채권을 양수 부분에만 전액 충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양수 부분과 잔류 부분의 이행기·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부분별로 나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두 구간을 그대로 쓴다. 일부양도인 경우 주문의 원금은 양수한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 + +### 5.P2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었거나, 일정한 기간·거래관계에서 발생할 다수의 채권을 포괄하는 **집합채권**이었다는 사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2-5-01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였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나 거래관계를 당사자·기간·목적물·발생원인으로 특정한다. 집합채권이면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시기와 종기, 거래상대방, 채권의 종류로 한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42-4-02의 양도대상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기본적 채권관계의 확정 정도는 평가적 판단이므로, 계속적 공급계약의 존재, 발주와 납품의 반복, 대금 산정방식의 합의 등이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기본계약서, 거래 개시 이후의 발주서·납품서·세금계산서, 거래기간 중의 대금 정산자료 +- **흠결 빈발점**: `향후 발생할 일체의 채권`처럼 발생 기초를 특정하지 않은 문언만 두어 특정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09다96069 + +#### R-PROV042-5-02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생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시점과 함께 주장한다. 단순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와 `상당한 정도의 기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의 이행이 이미 착수된 사실, 거래의 계속성과 빈도, 발생 시기를 정한 약정, 상대방의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문서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계약 이행 착수를 보여주는 공정표·검수자료, 과거 동종 거래의 발생 이력 +- **흠결 빈발점**: 발생 여부가 제3자의 결정이나 인허가에 달려 있는 권리를 장래채권으로 양도해 두고 특정 가능성과 발생 기대를 모두 놓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9다96069 + +#### R-PROV042-5-03 현실로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양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장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현실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의 대상에 실제로 포함되어야 원고에게 귀속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생한 채권의 일자·발생원인·채권액을 특정하고, 그것이 양도계약이 정한 거래상대방·채권의 종류·시기와 종기의 범위 안에 든다는 점을 대응시켜 주장한다. 집합채권에서는 이 대응이 채권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급부 이행 자료는 R-PROV042-4-01의 채권 발생을 함께 지지한다. 다만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R-PROV042-4-01이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만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급부의 완료를 증명하는 검수조서·인수증, 대금 확정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계약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발생한 채권까지 청구하여 그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양도 시점과 발생 시점을 구별하지 않고 양도일을 기산일로 삼아 부대청구가 과다해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양도 당시 특정 가능성 또는 발생 기대의 결여**는 R-PROV042-5-01과 R-PROV042-5-0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집합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계약이 양도담보인지 양도담보의 예약인지 대물변제의 예약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한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확정적 양도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 지점에서 무너질 수 있다. +- 대항요건은 **각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채권 양도 자체에 대하여 갖추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지·승낙의 대상인 채권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그 통지·승낙은 효력이 없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나,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채권이 현실로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옮겨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여러 개의 집합채권이 시기를 달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시기별로 원금과 기산일을 나누어 항을 분리한다. + +### 5.P3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원고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채권은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담보의 목적에 구속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2-5-04 원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담보 목적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발생일, 원금액, 현재 잔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대여계약서·거래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표시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양수채권 전액을 청구하여 초과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 +#### R-PROV042-5-05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담보권의 실행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을 특정한다. 담보 목적 양도의 당사자가 실행 요건을 따로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뒤 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처리는 `UNVERIFIED — 회생절차 개시 후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도 그 목적을 잃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는 R-PROV042-5-04에 대한 항변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원금은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양수채권액이 피담보채권액을 넘더라도 초과 부분은 인용될 수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피담보채권액 범위 내)" + +### 5.P4 순차양도에 기한 전득자의 양수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사건 채권이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양수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는 사실. 양도가 두 단계 이상이라는 점이 P1과 갈리는 지점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2-5-06 중간 양수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양도의 당사자, 일자,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 중간 양수인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였을 것이 전제이므로 첫 단계 양도의 유효성도 함께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단계의 채권양도계약서, 양도 대금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첫 단계 양도만 증명하고 재양도의 합의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 +#### R-PROV042-5-07 중간 양수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은 각 양도 단계마다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양도 단계의 통지 주체는 **중간 양수인**이다. 최초 양도인이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면 그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재양도 단계에서도 통지와 승낙은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중간 양수인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와 배달증명. 한 통의 서면으로 두 단계의 양도를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통지 주체가 그 서면에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첫 단계의 통지만 있고 재양도 단계의 통지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이 이 경로에서 특유한 구조를 가진다.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그러므로 피고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면 중간 단계에 선의의 양수인이 없었다는 점까지 문제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P1과 같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차단시점은 **각 단계의 통지·승낙 시점** 중 뒤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따로 살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단계별 통지 시점과 원채권의 이행기를 함께 확인하여 정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의 응답은 세 갈래로 나뉜다. ① 원채권 자체를 다투는 것, ②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 ③ 원고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자신은 대항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의 상당 부분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양도인에게 그러한 채권이 생긴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2-4-01 |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2-4-02 | +| 양도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 또는 승낙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2-4-03 | +| 통지서는 양수인 명의여서 양도인의 통지로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2-4-03 | +|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2-4-04 | +| 양도 당시 그 채권은 특정할 수 없는 장래의 것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2-5-01, R-PROV042-5-02 | +|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2-4-02 | +| 법률 또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2-4-02 | +|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채권양도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2-4-02 | +|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2-4-01 | +| 같은 채권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2-4-02 | +| 같은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2-4-02 | +|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2-4-01 | +|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2-4-01 | +|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2-4-02 | +|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2-4-01 | +|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2-4-04 | +| 교부한 어음·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2-4-04 | +| 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2-4-01 | +| 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2-4-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통지서는 받았으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보낸 것이다`라는 주장은 대항요건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므로, 원고가 대리권의 수여와 현명 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차단시점의 원칙**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전체를 관통한다. 피고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항변하려면, 그 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다만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통지 후에 사유가 완성되었더라도 항변할 수 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이 차단구조를 뒤집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그 요건이 인정되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1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재재항변으로 주장한다. 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좁은 의미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널리 포함하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내용·동기·경위·목적과 전후의 태도를 종합하여 양수인이 대항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통지서 수령, 잔액 확인, 서명, 일부 지급을 곧바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양도금지특약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양도에 대하여 사후에 승낙하여 추인한 사실. 집합채권의 경우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는 중간에 선의의 양수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 **재재항변**: 추인이 특정 채권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16다24284, PREC:2009다47685, PREC:2012다118020 + +#### 6.1.2 법률 또는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채권이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 채권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나,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 여부 자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과 해석·판단의 문제다.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의 예로는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 이혼이 성립하기 전의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 **재항변**: 양도제한이 해소된 사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과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게 된 경우가 그 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2-708 + +#### 6.1.3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 **재항변**: 양도에 채권 회수 외의 독자적인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7다257098, BOOK:RF13:672-708 + +#### 6.1.4 원채권 발생원인의 무효·취소 +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가 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② 취소의 경우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그 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민법 제451조 제1항).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별개의 법리가 함께 적용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51, PREC:2010다100315, PREC:2017다222962 + +#### 6.1.5 선순위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선행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원고 아닌 제3자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② 그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두 사실만 증명하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만 있는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면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양도는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양도로서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 **재항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제3자에 대한 그것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확정일자의 날짜 자체가 아니라 **도달의 선후**가 기준이다.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양수인과 다른 권리자 모두가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므로 각자 피고에게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액의 합계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원고에 대한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구체적 시각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동시도달로 재항변이 인정되면 전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1다83110, PREC:2015다46119, PREC:93다24223, BOOK:RF13:672-708 + +#### 6.1.6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선행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②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이 가압류된 뒤 양도되고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도 같다.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면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이에 대하여 **가압류만 있는 단계에서는 양수금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전부명령 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압류액의 합계, 피압류채권액,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존부에 따라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은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재재항변**: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된 구체적 경위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는 항변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흠결로서 소각하이므로 구별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PREC:2001다59033, PREC:99다23888, PREC:93다2422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채권양도 통지·승낙 수령 전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양도인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③ 그 변제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수령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변제가 통지 수령 전인지 후인지를 가릴 자료가 없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항변은 배척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변제가 통지 수령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변제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변제액만큼 원금이 감축되고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451, PREC:81다595, BOOK:RF13:672-708 + +#### 6.2.2 상계 +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하였던 사실 ③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사실 ④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통지·승낙 후에 비로소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자동채권의 취득 원인이 통지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일부양도의 경우 자동채권이 양수 부분과 잔류 부분 중 어느 쪽에 충당되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야 하며, 상계로 원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에 다시 넣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1, PREC:2017다222962, BOOK:RF13:672-708 + +#### 6.2.3 채권양도계약의 해제·합의해제로 인한 채권의 복귀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 등의 사실을 통지하였거나 양도인의 통지에 원고가 동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뒤 그 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나, 그 사실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등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45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452조 제2항)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은 피고가 스스로 채권이 원고에게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고 측의 정형화된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52, PREC:2011다17953 + +#### 6.2.4 원채권 발생원인의 해제 +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에 해제사유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통지 당시 그 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해제사유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감액·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제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1, BOOK:RF13:672-70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42-4-04 +- **요건사실**: ① 원채권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피고의 채무와 양도인의 반대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② 양도인이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양수인도 그 항변을 그대로 부담하며,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재항변**: 양도인 또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양도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 피고가 반대급부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지체가 해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 **권위 ID**: BOOK:RF13:672-708 + +#### 6.3.2 어음·수표 반환과의 상환이행 + +- **대상요건**: R-PROV042-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인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교부한 사실 ② 양도인이 그 어음·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③ 피고가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하겠다는 항변권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권은 양도통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양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어음금의 지급으로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 역시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 **재항변**: 원고 또는 양도인이 어음·수표를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제공한 사실. 어음·수표가 이미 결제되어 반환의 이익이 없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BOOK:RF13:672-708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존재.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완성유예의 효력이 소멸한 사실. 승인이 시효완성 전의 것이어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8다10920, BOOK:RF13:672-708 + +**시효기간과 기산점의 분기.** 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성질**로 정해지며 채권양도로 바뀌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민법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은 3년, 민법 제164조에 열거된 채권은 1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10년이다. 원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면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이 적용된다. 일반론에 기대지 말고 원채권별 단기시효와 특별법을 먼저 확인한다. + +**완성유예·갱신.**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는 현행 체계에서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뉘어 다루어진다.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은 완성유예의 사유이고 승인은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양도 전에 이미 진행한 기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산점과 기간을 나누어 판단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 ②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수금 사건에서 실제로 원용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양도인과 원고의 밀접한 인적·자본적 관계, 양도 직후의 제소, 양도대가의 부존재나 형식성, 피고를 압박할 목적의 반복적 양도와 같은 사정이다 +- **재항변**: 양도에 정당한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을 직접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2-4-01 |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1, 6.2.2, 6.2.4, 6.4.1 | +| R-PROV042-4-02 |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1.5, 6.1.6, 6.2.3, 6.5.1 | +| R-PROV042-4-03 | 양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양도인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4-04 |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 +| R-PROV042-5-01 |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였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5-02 |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5-03 | 현실로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양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5-04 | 원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5-05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5-06 | 중간 양수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2-5-07 | 중간 양수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2-4-01 | 원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 양도인, 양도인의 경리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 양도계약서는 원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잔액확인서는 작성 시점 이후의 변제·상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 +| R-PROV042-4-02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양도대금 지급자료 | 양도인, 양도계약 입회인 | 양도인의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양도문언이 포괄적이면 양도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이전인지가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R-PROV042-4-03 |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피고 명의의 승낙서 |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 측 담당자 |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않는다. 발송일이나 내용증명 접수일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2-4-04 | 원채권의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기한이익 상실 통지 | 이행청구를 한 자 | 사실조회 | 소장부본 송달을 이행청구로 삼는 경우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2-5-01 | 기본계약서, 계속적 거래의 발주·납품 자료 | 거래 담당자 |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 기본계약이 없는 산발적 거래에서는 특정 가능성이 부정되기 쉽다 | +| R-PROV042-5-02 | 이행 착수를 보여주는 공정표·검수자료, 과거 거래 이력 | 거래 담당자 | 감정(공정률) | 제3자의 결정이나 인허가에 발생이 달린 경우 기대 가능성이 부정된다 | +| R-PROV042-5-03 | 검수조서, 인수증, 대금 확정 자료, 세금계산서, 양도계약의 대상 범위 조항 | 급부의 수령자 | 사실조회 | 발생 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양도 대상에 드는지 판단할 수 없고 부대청구의 기산일도 무너진다 | +| R-PROV042-5-04 |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대여·거래 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의 피담보채권 표시 | 원고 측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피담보채권의 현재 잔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액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42-5-05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자료 | 통지를 한 자 | 사실조회 | 실행 요건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충족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2-5-06 | 각 단계의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자료 | 중간 양수인 | 중간 양수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첫 단계 양도가 무효이면 재양도도 효력이 없다 | +| R-PROV042-5-07 | 중간 양수인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와 배달증명 |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 측 담당자 |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 한 통의 서면으로 두 단계를 통지한 경우 각 단계의 통지 주체가 드러나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 갑 제2호증 원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 / 갑 제3호증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갑 제4호증 거래원장 또는 잔액확인서 / 갑 제5호증 채권양도 통지서(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 갑 제6호증 배달증명 또는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 갑 제7호증 피고의 승낙서 / 갑 제8호증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 갑 제9호증 원금·이자 계산표. + +P2에서는 갑 제10호증 기본계약서와 갑 제11호증 검수조서를, P3에서는 갑 제10호증 채권양도담보계약서와 갑 제11호증 피담보채권의 증빙을, P4에서는 갑 제10호증 재양도계약서와 갑 제11호증 중간 양수인 명의의 통지서를 각각 추가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우체국(통지서의 배달 일시), 금융기관(변제금의 입금 시각), 집행법원(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의 송달 일시). **도달의 선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시각 단위의 확인이 승패를 가르므로 사실조회 신청 시 `일자`가 아니라 `일시`를 특정하여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양도인의 회계장부와 거래원장, 피고가 보관하는 통지서 원본과 접수대장. +- **감정**: 원채권이 공사대금인 경우의 기성고 감정, 하자로 인한 손해액 감정. +- **증거보전**: 양도인이 도산 위험에 있거나 거래자료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 **직권조사**: 소송물의 특정(§2.1(소송물의 특정) 참조)과 당사자적격(§3.1(당사자적격) 참조)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심리된다. + +### 8.4 증명 곤란 + +- **도달 시각의 증명**: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도달한 경우 실제 도달 시각을 증명하지 못하면 동시도달로 처리되고, 그 결과 안분 정산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시각을 남기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원채권의 발생 자체, 양도의 사실, 대항요건의 구비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양수금 사건의 청구원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이고 손해액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 +- **증명방해**: 피고가 통지서 접수대장이나 거래원장을 폐기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부담만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에 한하여 표시하고 다른 요소로 확장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채권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나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확정의 대상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양도인, 다른 양수인, 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동시도달로 안분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 각 권리자 사이의 정산관계는 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대항요건은 그때까지 갖추면 되고, 그때까지 발생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은 모두 반영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통상이다 |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 없고,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양수한 원채권. 보전단계에서도 원채권의 발생과 양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대항요건은 본안의 문제이므로 그 미비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통상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는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에서 요구되는 도달 시각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실무상 유의**: 양수채권 자체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서둘러 도달시키는 것이 보전처분보다 우선하는 실무 조치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모두 가능하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양도인이 이미 받아 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기 전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새로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질 수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원고가 여러 원채권을 양수한 경우 각 원채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청구취지에서 항을 분리한다. +- **다수당사자**: 여러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무의 성질에 따라 통상공동소송이 되며, 연대채무나 보증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뒤 그 근거와 한도를 주문에 표시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없다. +- **소변경**: 원채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효력은 변경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발생한다.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다투다가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바꾸는 경우처럼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특정승계의 국면에서는 당초의 완성유예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의 양수**: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에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 또는 제82조의 소송인수로 소송에 들어온다. 승계참가의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완성유예와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이중회복 통제**: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을,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양도대금의 반환을 각각 구하는 경우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청구액을 조정한다. 일부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잔류 부분을, 원고가 양수 부분을 각각 청구하므로 합계가 원채권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동시도달로 여러 권리자가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도 피고의 총 지급액은 채권액을 넘지 않으며, 초과 수령분은 권리자 사이의 정산으로 조정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양수인이라는 지위, 피고가 원채권의 채무자라는 지위, 그리고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발생일·원금액·이행기로 특정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R-PROV042-4-01(원채권의 발생) → R-PROV042-4-02(양도 합의) → R-PROV042-4-03(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 R-PROV042-4-04(이행기의 도래)의 순서로 쓴다. 경로가 P2·P3·P4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을 해당 위치에 끼워 넣는다. 곧 P2의 특정 가능성·발생 기대는 양도 합의 다음에, 발생한 채권이 양도 대상에 든다는 점은 이행기 도래 앞에 둔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두 구간을 기산사건과 함께 서술한다.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부분별로 나눈다. +4.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양수금 사건에서 그 대상은 양도채권의 특정(§2.1(소송물의 특정) 참조)과 압류·추심명령의 존부(§3.1(당사자적격) 참조)다. 다투어질 조짐이 없는 관할이나 인지를 청구원인의 앞에 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개의 항에 쓴다. + +1. **부인** — 원채권의 발생, 양도 합의의 성립,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이행기의 도래에 대한 인부. 통지서가 양수인 명의라는 주장은 여기에 쓴다. +2. **권리장애 항변** — 양도금지특약, 양도제한, 소송신탁, 원채권 발생원인의 무효·취소, 선순위 양수인 또는 전부채권자의 존재. +3. **권리멸각 항변** — 통지 수령 전의 변제, 상계, 양도계약의 해제, 원채권 발생원인의 해제. **각 항변마다 그 사유가 통지·승낙 수령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쓴다.** 이 사실을 빠뜨리면 항변 자체가 주장으로서 완결되지 않는다.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어음·수표 반환과의 상환이행. +5. **기간·시효 항변** —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과 기간을 함께 특정한다. +6. **부수급부에 대한 다툼** — 기산일의 다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양도채권의 특정 실패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음 | 소각하판결 | +|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 상실 | 소각하판결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이 특정되지 않음,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대항요건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대항요건의 주장은 있으나 도달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선순위 양수인 또는 전부명령의 존재 | 청구기각 | +| 변제·상계로 원금이 일부 소멸 | 일부인용 | +|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으며, 기본형은 규칙문서 제11.1항과 제11.2항,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는 제11.3항, 일부양도는 제11.4항, 무조건 지급형·조건부 상환이행형·장래이행형·일부청구형의 선택은 제8.2항부터 제8.5항까지가 각각 담당한다. +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넘기지 않고 확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청구 가능한 원금은 원채권의 현존 범위, 양도계약이 이전한 범위, 제3자와의 경합에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피고별 책임한도의 **교집합**이다. 둘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에서 도출하며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셋째, 제2구간의 이율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금전집행이 따라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4까지 네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3.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 실재한다. 네 요건이 모든 경로에 공통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4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7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부인 6종과 항변 14종을 갈랐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원채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되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부수급부가 구간표이고 주문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두 구간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모두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양도문언의 해석과 장래채권의 발생 기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채권이 생긴 일이 없다는 주장,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청구취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며 효력은 상대적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요건별로 부담을 붙인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선이행의무자였으면 청구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한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서로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은 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으나, 사건종류 명칭을 단일 청구권으로 오인하여 원채권의 요건을 생략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오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명이 `양수금`이라는 이유로 원채권의 요건사실을 생략하면, 양도계약서만 남아 청구원인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대항요건을 소송요건으로 오해하여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고 상소심에서 파기된다. +- 채권양도의 효력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이 절차로 옮겨져 기판력의 범위가 왜곡된다. +-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를 같게 다루면, 각하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각해야 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양도인 명의의 통지 대신 양수인 명의의 통지서나 소장부본 송달로 대항요건을 갈음하려 하면, 대리권의 수여와 현명을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 청구가 무너진다. +- 확정일자의 **날짜**만 비교하고 통지의 **도달 시각**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양도·압류 경합 사건에서 우열 판단이 통째로 틀어진다. +- 배달증명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오인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 항변의 발생 시점이 통지·승낙 수령 전인지 확인하지 않고 변제나 상계를 주장하면, 항변이 주장으로서 완결되지 않아 배척된다. +- 통지서 수령이나 잔액 확인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단정하면, 재항변이 배척되면서 피고의 항변이 그대로 살아난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로 잡으면, 원채권의 이행기와 무관한 기간의 부대청구가 기각된다. +- 상계로 원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에 다시 넣으면, 계산이 중복되어 일부 기각된다. +- 일부양도인데 원채권 전액을 청구하면, 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부분이 기각되고 양도인의 별소와 합계가 원채권액을 초과하게 된다. +- 담보 목적의 양도에서 피담보채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양수채권 전액을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장래채권 양도에서 발생한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 든다는 점을 대응시키지 않으면, 양도의 유효성만 증명하고 그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연결을 빠뜨리게 된다. +- 순차양도에서 첫 단계의 통지만 제출하면, 재양도 단계의 대항요건이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제1항 본문 양도 가능, 단서 성질상 제한. 제2항 본문 양도금지 의사표시, 단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1항 통지 또는 승낙,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451조 | 승낙·통지의 효과. 제1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제2항 통지 수령 시까지의 대항사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452조 |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1항 선의 채무자의 보호, 제2항 통지의 철회 제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 +| 민법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단서의 예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 소멸시효 기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조문 전문과 이율 수치는 조회 실패로 미확인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조문 전문은 조회 실패로 미확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법정이율 연 12퍼센트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종전 연 15퍼센트는 2015. 10. 1. 시행분. 구간 경계는 사건별 부칙 적용례로 확정한다 | +|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전부명령의 확정과 실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 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 +|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하는 시효 완성유예·기간준수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6492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제82조·제218조·제254조 | 이송, 소송인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6492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각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 +| 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https://www.law.go.kr/ |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1다28946 | 2013. 3. 14. | 소송물 특정은 직권조사사항. 양도채권은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R-PROV042-4-01, 2.1 | 유효 | 예 | +| 2010다100315 | 2011. 4. 28. |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같다 | R-PROV042-4-03 | 유효 | 예 | +| 2011다8614 | 2011. 6. 30. |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R-PROV042-4-03 | 유효 | 아니오 | +| 2011다83110 | 2013. 6. 28. |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042-4-03, 6.1.5 | 유효 | 예 | +| 2003다43490 | 2004. 2. 13. | 양수인의 대리통지는 현명을 요하나, 상대방이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 R-PROV042-4-03 | 유효 | 예 | +| 2000다2627 | 2000. 4. 11.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42-4-03 | 유효 | 아니오 | +| 2012다29557 | 2014. 4. 10.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도달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생긴다 | R-PROV042-4-04, 4.4 | 유효 | 예 | +| 2009다96069 | 2010. 4. 8. |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 | R-PROV042-5-01, R-PROV042-5-02 | 유효 | 예 | +| 2016다24284 | 2019. 12. 19. | 전원합의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한다 | 6.1.1 | 유효 | 예 | +| 2009다47685 | 2009. 10. 29. |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양도를 채무자가 사후 승낙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 6.1.1 | 유효 | 아니오 | +| 2012다118020 | 2015. 4. 9. |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6.1.1, 5.P4.3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57098 | 2022. 1. 14. | 소송신탁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한다 | 6.1.3 | 유효 | 아니오 | +| 2015다46119 | 2016. 7. 14. |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6.1.5 | 유효 | 아니오 | +| 93다24223 | 1994. 4. 26. | 전원합의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도달 선후로 정하고,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 가능하되 안분 정산의무를 진다 | 6.1.5, 6.1.6 | 유효 | 예 | +| 2001다59033 | 2002. 4. 26. | 가압류만으로는 양수금 청구가 배척되지 않으나,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조건 성취로 확정되면 그 채권의 양도는 무효가 된다 | 6.1.6 | 유효 | 예 | +| 99다23888 | 2000. 4. 11. |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3.1, 6.1.6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 문제다 | 3.1 | 유효 | 아니오 | +| 81다595 | 1982. 5. 25. |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 이후의 변제로는 대항할 수 없다 | 6.0, 6.2.1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22962 | 2019. 6. 27. |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기준 | 6.0, 6.1.4, 6.2.2 | 유효 | 예 | +| 2011다17953 | 2012. 11. 29. | 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 민법 제45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양도인이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통지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 6.2.3 | 유효 | 예 | +| 2018다10920 | 2018. 6. 15.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3.3, 6.4.1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이나 요건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700면이 표시 662면, PDF 1308면이 표시 1270면).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다음 표제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143 | 193 | 다음 표제 `10) 제척기간`이 194면에서 시작. 블록 상한을 넘어 143~163과 164~193으로 나누어 정독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672 | 708 | 다음 표제 `2) 채무인수`가 70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708면을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 | 737 |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사용 |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2 | 다음 표제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이 1271면에서 시작. 1272면까지 확장 추출 |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사용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조문 전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1조 | 승낙·통지의 효과 조문 전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4329&gubun=41&cbub_code=000221 |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소식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의 변경 내용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86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24223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이중양도·가압류 경합의 우열과 동시도달의 처리 |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6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상계 대항 범위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기준 | + +### 12.6 학설 + +- **대항요건의 소송상 지위**: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다. 판례는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본문의 R-PROV042-4-03은 판례를 따랐다. +- **제3자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이나 승낙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문의 §6.1(권리장애 항변)은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양도와 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항변사실로, 원고가 자신의 대항요건이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사실로 각각 부담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는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의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에서 도출되는 구성이나,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상계 대항 범위의 제한설과 무제한설**: 양도통지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대립하여 왔다. 본문의 6.2.2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하였으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도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를 따랐다. + +이 세 항목의 학설 대립은 본문의 요건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고, 요건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값 | 위치 | 사유 | +|---|---|---|---| +| 1 | UNKNOWN | 3.2 확인의 이익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양수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부적법한지에 관한 판례의 현재 태도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관련 판례로 거론되는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삭제하였다 | +| 2 | UNVERIFIED | 5.P3.3 P3 고유의 항변 |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가 담보권 실행행위로서 금지되는지를 판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 | UNVERIFIED | 6.1.3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 소송신탁의 무효에 관한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으나 검색 결과가 없어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명제 자체는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과 제13판 697면부터 698면까지의 서술에 의한다 | +| 4 | UNVERIFIED | 4.4 부수급부 구간표, 6.4.1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수치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조문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으나 조문 본문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율 수치를 쓰지 않고 법적 명칭으로만 표기하였다 | +| 5 | UNVERIFIED | 5.P3.2 R-PROV042-5-05 | 담보 목적 양도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실행 요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 자체는 담보권 실행의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 +| 6 | UNVERIFIED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 UNKNOWN | 6.1.1 양도금지특약 |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어느 범위의 양수인에 대하여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제13판 699면은 순차 양수인 모두의 악의·중과실을 요구한다고 서술하나 확인된 판시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확인된 판시만 반영하였고 두 서술의 정합적 관계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 +| 8 | UNVERIFIED | 12.1 법령 | 민법 제387조·제115조·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제766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4조·제82조·제218조·제254조, 신탁법 제6조는 법령의 현행성만 확인하고 조문 전문을 개별 조회하지 않았다 | +| 9 | UNKNOWN | 문서 전체 |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gpt)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른 두 출처가 지정하였을 제13판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남는다 | +| 10 | UNVERIFIED | 12.2 판례 |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 중 2011다8614, 2000다2627, 2012다118020, 2009다47685, 2017다257098, 2015다46119, 2003다44387, 81다595는 전문 확인 상한 때문에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에 머물렀고 전문 확인 등급에 이르지 못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7f7b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 -0,0 +1,1226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3" +case_kind_name: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case_kind_slug: "yegeum-yechigeum-yetakgeum-inchulgeum-cheonggu" +aliases: ["예치금 청구", "예탁금 청구", "인출금 청구", "예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예금계약(금전의 소비임치)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02",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4다41194", "PREC:2023다218353", "PREC:2008다45828", "BOOK:RF13:939-94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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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다만 이행모델이라는 판정이 곧 '금전지급 하나만 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가지 부수적 국면이 반복된다. 첫째, 공동명의 예금에서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 **단독 반환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청구와 함께 제기된다(§5.P2(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참조). 이 부분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예금채권의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고 즉시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예금채권 존재확인의 소가 병합될 수 있다. 이때 확인의 이익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사건종류명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돈의 이름이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은 금전이 놓여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고, 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발생원인은 소비임치계약·약정·부당이득·불법행위로 갈린다. 채권자와 채무자, 반환의 요건, 이행기, 시효기간이 그에 따라 전부 달라진다. 따라서 이 문서의 실질적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블록이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예금계약(금전의 소비임치)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 민법 제70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제13판 939~947면 | 원고가 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수신기관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예치하였는데,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 그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2 |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제13판 942~945면 | 둘 이상이 각자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하면서 단독 인출을 막기로 하였는데, 목적이 달성된 뒤 다른 공동명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 | 그 공동명의 예금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부분은 단독 반환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단순이행,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의사진술(승낙의 의사표시) | +| P3 |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 | 민법 제702조 / 민법 제699조 / 민법 제387조 / 제13판 91~97면·125~142면 | 수신기관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증금·보관금·에스크로·공동관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맡기면서 반환기 또는 반환조건을 약정하였고,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 | 그 예치·보관 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4 |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제13판 945~947면·955~964면 | 원고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원인관계 없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 그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P5 |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제13판 974~976면 | 제3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이체하였거나 접근매체 위·변조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금반환청구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남았다 | 그 불법행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지급) | + +다섯 경로 전부가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 다섯 개의 분기 블록이 대응한다. + +**경로 판별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채무자를 잘못 고른 소가 만들어진다. + +1. 원고가 돈을 맡긴 상대방이 수신기관인가. 아니면 P3이다. +2. 그 계좌가 공동명의이고 단독 인출을 막는 약정이 있는가. 있으면 P2다. +3. 원고가 스스로 돈을 보낸 상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인가. 그렇고 원인관계가 없으면 P4다. +4. 예금은 남아 있는데 잔액이 무권한 인출로 사라졌는가. 이때 **예금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우선 P1이고**, 예금채권으로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손해가 있을 때만 P5가 추가된다. + +**돈의 이름과 경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예금'은 통상 P1이다. '예치금'은 수신기관에 맡긴 것이면 P1, 계약상대방에게 맡긴 것이면 P3이다. '예탁금'은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상품이면 P1, 계약상 예치이면 P3이다. '인출금'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인출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인출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예금반환청구권(P1), 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P4에 준한다), 금융기관·인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P5) 중 어느 것인지를 반드시 다시 고른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값을 다음과 같이 분리해 읽는다. + +**실체법상 관계(`path_relation: 독립`)** — 다섯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청구권경합 관계가 아니다. P1·P2는 소비임치계약, P3은 임치·위임 등 개별 약정, P4는 법정채권인 부당이득, P5는 불법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정책임을 발생원인으로 하며, 각 경로의 채무자도 금융기관·다른 공동명의자·계약상대방·수취인·인출자로 갈린다. 어느 한 경로가 다른 경로를 흡수하지 않는다. + +**소송상 병합형태(`joinder_mode: 예비적`)** — 각 경로는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에서 반복되는 조합이 하나 있다. 무권한 인출 사안에서 **주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P1), 예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P5)**을 병합하는 형태다. 이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예금채권이 존속한다면 같은 금액이 손해로 남을 수 없고, 예금채권이 유효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비로소 손해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 +이와 구별할 조합이 둘 있다. 첫째, 인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둘째, 여러 계좌 또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를 한 소로 묶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각 원금과 이자구간을 분리하여 적는다. + +**금지되는 조합** — 예금반환청구(P1)와 인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P5)를 단순병합하여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보관금 청구 | PROV-014 | 수신기관이 아닌 자에게 맡긴 보관금은 보관금 청구다. 이 문서 P3과 사실상 겹치므로, 상대방이 수신기관이면 이 문서, 그렇지 않고 순수한 임치이면 보관금 청구로 다룬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착오송금은 부당이득이지만 예금계좌를 매개로 한 자금이체라는 특수 구조 때문에 이 문서 P4에 둔다. 계좌를 매개하지 않은 급부부당이득은 부당이득금 청구다 | +| 위탁금 청구 | PROV-046 | 위탁의 목적이 사무처리이고 금전이 그 사무를 위한 자금이면 위탁금 청구다. 반환 자체가 계약의 본지이면 이 문서 P3이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예치금에서 공제·정산을 거친 잔액을 구하는 것이면 정산금 청구다. 예치 원금 전액의 반환이면 이 문서다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전부명령으로 예금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 뒤 그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구하면 전부금 청구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추심금도 같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구하면 양수금 청구다. 다만 양도의 대상이 예금채권이라는 점에서 예금계약의 성립·당사자 확정 법리는 이 문서를 준용한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금 반환청구가 여기에 속한다 | +| 동업반환금 청구 | PROV-009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그 예금채권은 준합유이고, 조합관계의 청산을 거쳐야 하므로 동업반환금 청구다. 이 문서 P2는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에 한한다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PROV-018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금 청구는 예금계약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보험금 청구다 | +| 부금・불입금 청구 | PROV-019 | 상호신용계·부금 형태의 급부는 부금 청구다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원본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투자상품의 환매·반환은 투자금반환 청구다. 원본이 보장되는 수신상품이면 이 문서 P1이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무권한 인출·금융사고에서 예금반환과 무관하게 독립한 손해만을 구하면 손해배상(기) 청구다. 예금반환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면은 이 문서 P5에 둔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예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국면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고, 증명책임 배치가 반대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법원 공탁금은 공탁법상 절차로 처리되고 민사상 예금반환의 소로 구하지 않는다.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우선지급 특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예치기관에의 별도예치와 투자자의 우선지급을 정하고 있으나, 이 문서는 그 특칙의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UNKNOWN — 자본시장법 제74조의 조문 전문을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특칙을 떠난 예탁금 반환청구 자체의 요건은 상품의 성질에 따라 §5.P1(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또는 §5.P3(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에 배치한다. +3. **수취은행에 대한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에서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 청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경로로 두지 않는다. +4.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금 청구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휴면예금 지급청구.** 각각 예금자보호법과 별도의 특별법이 규율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 행정적 환급절차이므로 민사 이행소송의 요건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절차로 회수한 금액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서 공제한다. +6. **구제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은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같은 계좌의 같은 잔액을 구하더라도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P1)와 무권한 인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P5)는 소송물이 다르고,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지 않는다. + +소송물의 특정 요소는 **당사자 · 금융기관과 계좌 · 원금액 · 청구권의 발생원인** 넷이다. 계좌는 금융기관명, 점포, 계좌번호, 상품명으로 특정하고, 여러 계좌를 한 소로 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계좌별 원금을 분리한다. 계좌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원'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인지가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 대상이 모두 불분명해진다. + +**판례 근거** — 예금계약의 성립 자체가 소송물 특정의 전제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계좌번호와 통장이 있더라도 그 계좌가 다른 채무의 지급을 대비한 편의상 계좌에 불과하여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의 외형만으로 소송물을 세우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즉 특정 계좌의 특정 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잔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 명시적 일부청구이면 나머지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일부청구라는 뜻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예금채권의 소멸을 다투는 여러 사유(변제, 상계, 시효)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 +**소변경 요부** — 다음의 경우에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예금반환청구(P1)에서 손해배상청구(P5)로 옮겨 가는 경우. 둘째, 피고를 금융기관에서 인출자 또는 수취인으로 바꾸는 경우(피고 경정 또는 별소). 셋째, 계좌를 추가하는 경우. 반대로 같은 계좌·같은 원금에 관하여 이행기 주장만 바꾸거나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3-5-01 + R-PROV043-5-02 + R-PROV043-5-04 (거치식이면 R-PROV043-5-03 추가) | 단순이행 —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원금의 지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 문형 1, 문형 3 | +| R-PROV043-5-05 + R-PROV043-5-06 + R-PROV043-5-07 (동의를 이미 받은 경우) | 단순이행 —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상당액의 지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 문형 7 | +| R-PROV043-5-05 + R-PROV043-5-07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의사진술 + 단순이행 병합 —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승소를 전제로 한 지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 문형 7 | +| R-PROV043-5-08 + R-PROV043-5-09 + R-PROV043-5-10 | 단순이행 — 계약상대방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가 도래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 문형 12 | +| R-PROV043-5-11 + R-PROV043-5-12 | 단순이행 — 수취인에 대한 이체금액 상당액의 지급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 문형 11 | +| R-PROV043-5-13 + R-PROV043-5-14 + R-PROV043-5-15 | 단순이행 — 금융기관 또는 인출자에 대한 손해배상. P1과 병합할 때에는 예비적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 문형 10 | + +각 문언의 정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며,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넷째 항(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원금은 계좌별로, 통화별로 분리한다. 외화예금은 외화로 표시된 채권이므로 원화 환산액으로만 적으면 급부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잔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다른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순액을 적는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 주문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금계약은 편무적 반환관계이고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구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P3(계약상 예치금)에서는 예치금 반환과 원고의 다른 급부가 동시이행관계로 약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이 배치를 뒤집어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 넣으면 증명 부담을 스스로 늘리는 결과가 된다. + +**의사진술.** P2에서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 단독 반환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고,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이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판결이 문제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만 붙인다. 예금채권 존재확인항과 승낙의 의사표시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예금채권이 그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따라서 '예금명의자가 아니다', '출연자에 불과하다'는 다툼은 소각하 사유가 아니라 §5.P1.2(P1의 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3-5-02(예금계약의 당사자) 요건에 관한 본안 판단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실체 심리 없이 소가 각하되는 잘못이 생긴다. + +**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소송담당 구조다. + +1.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이 구조에서 채무자인 예금주가 같은 예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UNVERIFIED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조회로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인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2.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예금주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다. 이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3. **공동명의 예금.**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으면 합유의 성질상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단독 인출을 방지·감시할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준합유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4.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채권이 이전되므로 송금인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다만 공사는 소송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수하므로, 회수가 되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뒤라면 송금인이 다시 소로 구할 수 있다. + +**피고적격**은 청구권의 채무자를 그대로 따른다. P1·P2는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P2의 승낙청구 부분은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P3은 예치약정의 상대방, P4는 수취인, P5는 금융기관 또는 인출자다.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피고로 삼는 것은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모델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예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여 곧바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고 이행의 소가 원칙이다. 다음 두 국면에서만 확인청구가 검토된다. + +1. **예금채권의 귀속·지분 자체가 다투어지고 즉시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에서 누가 예금채권자인지가 다투어지고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2.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이때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소를 고르기 전에 장래이행의 소를 먼저 검토한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 +과거 사실 자체의 확인, 예컨대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와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고려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 다섯 경로의 기간 문제는 전부 **소멸시효**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에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이 판정을 뒤집어 시효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처리하면 §10.3(흠결의 효과)의 배치가 전부 틀어진다. 판정 규칙은 단순하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기각이며,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기각이다.** + +경로별 시효기간과 기산점, 중단·완성유예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이 항의 판정 결과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 소각하판결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예금반환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 지참채무가 원칙이어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다수 계좌·다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피고별 보통재판적이 갈리므로 관련재판적을 검토한다. + +**중복소송**은 이 사건종류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예금주가 제기한 예금반환청구와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가 병행하는 경우다. 소송물이 형식적으로 다르므로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같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통제한다. 둘째, 착오송금에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절차가 병행하는 경우다. 채권이 매입되어 이전되었다면 송금인의 소는 채권자가 아닌 자의 소가 된다. + +**기판력**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소송물 획정을 그대로 따른다. 예금반환청구가 변제를 이유로 기각 확정된 뒤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유효한 변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후소의 사실인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르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두 가지를 같은 칸에 넣으면 §10.3(흠결의 효과)의 대응이 무너진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반복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계좌별 원금이 별지와 본문에서 어긋나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가 비어 있거나, 여러 피고에 대한 책임형태(각자, 연대, 부진정연대)를 적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가는 청구하는 원금과 소 제기 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중 청구취지에 포함시킨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이 판정은 이 문서의 구조를 결정하므로 근거를 밝힌다.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소비임치계약(P1·P2), 개별 예치·보관 약정(P3), 부당이득(P4), 불법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정책임(P5)으로 갈리고, 채무자도 금융기관·다른 공동명의자·계약상대방·수취인·인출자로 갈린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 +P1·P2·P3에만 공통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섯 경로 중 셋에만 걸리므로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P4에서 원고가 금전을 보낸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수취은행이고, P5에서는 금전 교부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실재하지 않는 공통성을 만들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면 P4·P5의 청구원인이 왜곡된다. + +따라서 요건 ID의 채번은 전부 `-5-nn`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소속 절'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경로별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둘째 항(추가 요건사실) 말미에 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다섯 경로 전부에 존재하므로 이 항만은 공통이다. 다만 **기산사건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구간표는 기산사건 기준으로 세우고, 경로별 변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넷째 항(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확정한다. + +**법적 성질** — 네 층위를 분리한다. ① 예치 원금, ② 상품 약관이 정한 약정 예금이자(예치기간의 대가), ③ 약관이 따로 정한 만기 후 이율, ④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이다. ①~③은 계약상 급부이고 ④는 손해배상이다. 이 넷을 하나의 이율로 합치면 지체 이전 기간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 잘못이 생긴다. + +**원본의 기초** — 지연손해금의 원본은 지체 당시의 순잔액이다. 이미 회수한 금액(다른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 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한 뒤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예치일 또는 계좌 개설일 | 만기일. 요구불예금은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 | 상품 약관 또는 개별 약정이 정한 예금이율 | 계약(예금거래 약관·개별 약정). 법령이 아니므로 시행일 없음 | +| 2 | 만기일 다음 날 | 적법한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 | 약관이 정한 만기 후 이율. 정함이 없으면 이 구간의 약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예금거래 약관). 법령이 아니므로 시행일 없음 | +| 3 | 적법한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경로별 기산사건은 아래 문언 줄 참조)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그 밖의 채무는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시행일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일 2026-07-23) /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4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 + +**구간 3의 이율 선택** — 은행이 영업으로 하는 수신은 기본적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6조 제8호) 은행 예금의 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된다(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다만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거나 그 거래가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법정이율 연 5%다(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모든 예금·예탁금에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계약상 예치금(P3), 착오송금 부당이득(P4), 불법행위 손해배상(P5)은 각각 거래의 상행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이율을 고른다. + +**구간 4의 경과규정** — 연 12%는 2019. 6. 1.부터 적용된다. 같은 규정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경과규정 때문에 구간 4가 다시 둘로 나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4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여기서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며, 소송물별로 판단한다(제13판 1279~1288면). 이 사건종류에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쉬운 국면은 예금주 확정이 다투어지는 사안, 공동명의 예금의 지분이 다투어지는 사안, 무권한 인출에서 준점유자 변제의 성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구간 4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금액에 관하여 P1의 예금반환과 P5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인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금융회사의 자율배상금은 원본에서 공제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제13판 1276면 각주).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하지만,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만 시효로 소멸하는 국면이 있으므로 기간을 나누어 검토한다. + +**기계판독 문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가 도래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또는 반환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이 절이 이 사건종류의 기본 단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릴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각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은 여기에서 완결된다. 경로 사이에 같은 문장을 복사하지 않으며, 경로가 다르면 요건 ID도 다르다. + +### 5.P1 예금계약(금전의 소비임치)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원고가 수신기관에 금전을 맡겼고 그 반환을 구한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다음 세 가지가 확인되면 P1이다. + +1. **상대방이 수신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등이다. 이 표지가 없으면 P3(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이다. +2. **계약의 성질이 금전의 소비임치다.**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 수치인이 임치물인 금전을 보관하면서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민법 제702조).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소비임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3. **계좌가 단독명의다.** 공동명의이고 단독 인출을 막는 약정이 있으면 P2다. + +**표지사실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제13판 91면). 계좌의 명칭, 통장의 존재, 전산상 잔액 표시는 표지의 징표일 뿐이고, 그 계좌가 실제로 예금계약을 담고 있는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다. 표지어음의 지급을 대비하여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개설·관리한 계좌처럼, 계좌의 외형은 있으나 그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어음금과 별도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제13판 942면). + +**약관의 위치** — 예금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약관으로 정해지므로, 만기·중도해지·이율·상계·전자거래 책임의 각 조항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으로 확인한다. 약관 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거치고,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제13판 952면). 이 구조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항변·재항변으로 다시 나타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3-5-01 원고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금 ○○원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제13판 939~94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융기관명·점포·계좌번호·상품명으로 계좌를 특정하고, 예치일과 예치금액을 적는다. 여러 차례 입출금이 있었던 요구불예금은 개별 입금건이 아니라 **청구의 기준일 현재 잔액**을 주장하고, 그 잔액의 형성 경위를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한다. 예금거래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의 주장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원의 횡령이 개재된 사안에서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예금채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예금이 지급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은 금융기관의 항변사항이므로(§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원고가 '인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통장·거래내역서 등 금융기관이 작성한 문서가 있으면 사실상 추정이 강하게 작용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2). 하나의 예금계약서와 실명확인 자료가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확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통장, 예금계약서·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입금표·자기앞수표 사본, 전자거래 화면 출력물이다.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활용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이자 지급 내역, 원천징수 내역이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그 계좌가 다른 채무의 관리를 위한 편의상 계좌에 불과하다', '입금된 돈이 예금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거래의 대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계좌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것. 여러 계좌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하여 계좌별 이자 구간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것. 통장 사본만 제출하고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않아 잔액의 형성과 감소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PREC:2004다41194, PREC:2023다218353, BOOK:RF13:939-947 + +#### R-PROV043-5-02 원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제13판 939~94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라는 사실을 적는 것으로 족하다.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출연자라면, 금융기관과 원고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가 예금채권을 승계한 자(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라면 원래의 예금계약 당사자와 승계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므로, 예금명의자인 원고는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한다. 반면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고, 그 의사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2014. 5. 28. 신설, 2014. 11. 29. 시행). 그 시행 전의 계좌에 대하여는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라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강한 추정으로 다룬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① 금융기관 담당자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② 그 합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③ 금융기관이 출연자를 예금주로 취급하여 왔는지. 자금의 출연 경위, 거래인감·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 인출 상황과 같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점을 놓치면 출연자 주장이 그대로 배척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실명확인 자료, 예금계약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상속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통지서다. 비법인 단체 명의의 거래에서는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이므로(제13판 939~940면), 규약·회의록·거래 목적의 고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출연자가 자신이 실질적 예금주라고만 주장하고 금융기관과의 의사 합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융기관에 예금반환을 구하는 것.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3판 942면). +- **권위 ID**: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8다45828, BOOK:RF13:939-947 + +#### R-PROV043-5-03 그 예금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원고가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단서 / 민법 제699조 / 제13판 125~126면·94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거치식·적립식 상품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만기일을 특정하거나, 중도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달하였는지를 적는다. 자동재예치 특약이 있어 만기가 갱신된 경우에는 최종 만기를 적는다. **요구불예금(보통예금·자유입출금식)에서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므로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02조 단서),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만기의 존재와 도래는 계약 내용이므로 예금계약서와 약관으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만기 도래 또는 중도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어느 하나로 족하다. 중도해지의 경우 약관이 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이율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예금계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해지신청서, 창구 접수증, 전자금융 거래내역이다. 만기 후 재예치가 반복된 사안에서는 각 재예치의 이율과 기간을 표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요구불예금인데 만기를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 반대로 정기예금인데 만기 도래를 주장하지 않아 이행기 도래가 드러나지 않는 것. 중도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고 '해지하였다'고만 적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699, BOOK:RF13:125-142, BOOK:RF13:939-947 + +#### R-PROV043-5-04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단서 / 민법 제387조 제2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제13판 941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청구의 일시, 방법(창구 방문, 서면, 전자적 방법), 청구한 금액, 상대 점포를 적는다. 소 제기 전에 지급청구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지급청구를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지체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선행 지급청구가 증명되면 그 도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반환채무는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이 판시는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 예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도래한다는 구조를 담고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3). 만기 후 지급청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실이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또한 이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의 기산사건과 같은 사실이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지급청구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금융 화면 출력물, 창구 상담 기록, 민원 접수 확인서다.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한 사유를 적은 안내문이 있으면 지체의 시점과 항쟁의 상당성 판단에 모두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지급청구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 잘못은 청구취지의 기산일 오류로 직결되어 그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또한 지급청구를 한 자가 원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적법한' 지급청구가 되지 않는다.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13판 942면).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387, PREC:2023다218353, BOOK:RF13:939-947 + +**서술 순서** — 5.P1.2의 요건은 R-PROV043-5-01(계약 성립) → R-PROV043-5-02(당사자) → R-PROV043-5-03(만기·해지) → R-PROV043-5-04(지급청구)의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 순서가 곧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순서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하는 방어는 대부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일반 항변이다. 경로 고유의 것은 다음 둘이다. + +1.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넘는다는 다툼.**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예금주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이는 금융기관의 항변이라기보다 원고가 스스로 넘어야 할 관문이므로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함께 다룬다. +2. **표지어음 등 편의상 계좌라는 주장.** 계좌의 외형은 있으나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을 그대로 쓴다. 지체개시일은 **적법한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고, 선행 지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만기 도래일을 지체개시일로 적는 것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구간 3의 이율은 은행 예금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나(상법 제46조 제8호), 상대방 기관의 상인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낮추어 청구한다. + +### 5.P2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둘 이상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에서 원고가 자기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판별의 핵심은 그 공동명의가 어떤 성질인가다. + +| 유형 | 표지 | 예금채권의 성질 | 소송형태 | +|---|---|---|---| +| ① 분할 단독행사형 |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 | 분할채권 | 통상공동소송. 각자 자기 몫을 청구 | +| ② 준합유형 |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 | 준합유 | 필수적 공동소송 | +| ③ 특정목적 공동반환형 |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목적 달성 전 단독 인출을 방지·감시 |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공동 귀속. 각자 지분의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 공동반환특약으로 공동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 | + +**③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①) 굳이 번거롭게 하나의 계좌를 공동으로 개설할 이유가 없고, 관리처분권까지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②)은 예외적이기 때문이다(제13판 943면). 대법원 1989년의 초기 판결은 준합유가 원칙적 모습인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이 달리 판시하고 있다. + +**③이 원칙이라는 데서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로부터 '공동반환의 약정' 사실이 추인된다. 둘째, 그러므로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제13판 943면).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②는 채권의 준합유관계이고 조합의 청산 문제로 넘어가므로 이 문서가 아니라 동업반환금 청구(PROV-009)의 영역이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3-5-05 원고와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공동명의로 피고 금융기관에 예금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제13판 942~94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명의자 전원, 계좌, 예치 원금, 각자의 출연액과 출연 시기, 공동명의로 한 목적을 적는다. 목적의 기재는 유형 판별에 직결되므로 '동업이 아닌 특정 목적'임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적는다(예: 분양수입금의 수령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관리, 계약이행 보증금의 보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에서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예금주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따라서 출연 사실은 지분 산정의 근거일 뿐 예금주 지위를 독점하는 근거가 아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로부터 '공동반환의 약정' 사실이 추인된다(제13판 943면). 이 추인이 R-PROV043-5-06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이유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7). 하나의 예금계약서와 출연 자료가 계약의 성립과 지분 비율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공동명의 예금계약서, 특약서, 인감·서명 신고서, 각자의 출연을 보여주는 이체내역,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된 원인계약서(도급계약, 분양계약, 정산합의서)다. 간접사실로는 통장과 인감을 누가 나누어 보관하였는지, 이자를 누가 수령하였는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공동명의로 한 목적을 적지 않아 준합유형(②)으로 오인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흠결이 문제되는 것. 출연 사실만 주장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3, PREC:2000다70989, PREC:2003다7319, BOOK:RF13:939-947 + +#### R-PROV043-5-06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이 원고의 단독 반환청구에 동의한 사실 또는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제13판 943~94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의의 방식과 시기, 또는 분할 단독행사 약정의 내용을 적는다.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승소를 전제로 한 지급을 구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특정목적 공동반환형(③)이 원칙적 모습이므로 그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배치가 이 경로의 핵심이며,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R-PROV043-5-05에서 공동반환특약이 추인되므로 원고가 그 추인을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 전원의 동의 또는 분할 단독행사 관계). 어느 하나로 족하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는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달라진다. 동의를 이미 받았으면 금융기관만 피고로 삼으면 되고, 받지 못했으면 다른 공동명의자를 공동피고로 삼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동의서,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공동명의 특약서, 목적 달성을 보여주는 정산합의서·준공확인서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흠결 빈발점**: 동의도 분할 단독행사 관계도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지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 경우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반대로 압류채권자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으로 단독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 없다.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압류채권자의 단독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권위 ID**: PREC:2000다70989, PREC:93다31825, PREC:2003다7319, BOOK:RF13:939-947 + +#### R-PROV043-5-07 그 예금채권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비율 또는 금액이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제13판 943~94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분 비율 또는 금액을 수치로 특정한다. 특정목적 공동반환형에서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하므로, 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급부가 특정되지 않는다. 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출연 비율에 따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05). +- **증명 실무**: 서증은 출연 내역, 지분 약정서, 정산표다.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로부터 양수하였다면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 자료가 필요하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 주장에 대항하려면,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흠결 빈발점**: 전액을 구하면서 동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지분을 양수하였다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은행의 상계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PREC:2003다7319, PREC:2002다55908, BOOK:RF13:939-947 + +**서술 순서** — R-PROV043-5-05(공동명의 계약과 출연) → R-PROV043-5-07(지분) → R-PROV043-5-06(단독 청구의 요건)의 순으로 적는다. 지분을 먼저 세워야 단독 청구의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은행의 지분 상계 항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요건과 재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에 있다. +2. **준합유 관계라는 항변.**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주장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준합유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제13판 943~944면). 성질상 본안 전 항변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동의를 이미 받은 경우 주문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순이행 하나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가 병합되고, 앞의 항은 의사진술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를 쓴다. 지체개시일은 공동반환의 요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 날이다. 동의를 소송으로 받는 사안에서는 그 판결 확정 전까지 금융기관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므로,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배척된다. 이 점이 P1과 다른 이 경로의 실질적 차이다. + +### 5.P3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반환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수신기관이 아닌 상대방에게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맡겼고 그 반환을 구한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예치금, 매매·도급대금의 에스크로, 공동관리 자금, 분양대금의 신탁 외 보관, 위탁예치금이 여기에 속한다. + +**표지 판별의 두 축**은 다음과 같다. + +1. **맡긴 돈의 소유·소비 관계.** 상대방이 그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동종·동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소비임치이고 민법 제702조가 준용된다. 특정 금전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통상의 임치다. 예치금 사건의 대부분은 전자다. +2. **반환의 조건.** 반환기가 확정되어 있는가, 조건 성취에 걸려 있는가, 아무 정함이 없는가. 이 축이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을 결정한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99조),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2조 단서). + +**계약의 성질결정은 명칭이 아니라 의사해석으로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제13판 91면), '예치금'이라는 계약서상 문구만으로 반환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같은 돈이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면 계약금 청구, 대금의 선급이면 선급금 청구, 손해담보이면 위약금 청구가 되는 국면이 실재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3-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예치·보관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민법 제699조 / 제13판 91~9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당사자, 체결일, 예치의 목적, 반환의 사유와 시기, 이자에 관한 정함을 적는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3판 92면). 원인계약(도급·매매·분양·용역)에 부수하여 예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특정하여 인용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예치 조항이 담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확보되면 이 요건은 통상 충족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3-5-10). 하나의 계약서가 약정의 성립과 반환사유의 내용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예치약정서, 에스크로 계약서, 원인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이체내역이다. 간접사실로는 예치 계좌의 명의와 관리 주체, 이자의 귀속, 회계처리 방식이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원인계약만 제출하고 예치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것. 예치금이 실은 계약금·선급금·위약금인데 반환약정으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LAW:민법:699, BOOK:RF13:91-97 + +#### R-PROV043-5-09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제13판 91~97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시, 금액, 방법(현금, 계좌이체, 수표)을 적는다. 여러 차례 나누어 교부하였으면 각 회차를 적고 합계를 명시한다. 예치 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계좌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교부 사실은 권리발생의 근거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이미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서증은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예치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다. 예치금이 예치 전용계좌에 들어간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가 피고인지 제3의 관리인인지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지므로 계좌 명의를 반드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원인계약상 대금 지급과 예치금 교부를 구별하지 않아 어느 금액이 예치금인지 불분명해지는 것. 예치금을 제3의 관리계좌로 보냈으면서 계약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702, BOOK:RF13:91-97 + +#### R-PROV043-5-10 그 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가 도래하였거나 반환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민법 제699조 / 민법 제702조 단서 / 제13판 125~14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갈래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고른다. 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불확정기한 또는 조건이면 그 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그것을 피고가 안 사실, ③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반환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는,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므로(제13판 134면),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에 관한 형성권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 반환기 도래, 조건 성취, 반환청구 도달 중 하나). +- **증명 실무**: 서증은 계약서의 반환 조항, 조건 성취를 보여주는 준공확인서·정산합의서·해제통지, 반환청구의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실이 간접사실로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조건부 예치금인데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고 예치 자체만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 반환청구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후퇴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99, LAW:민법:702, BOOK:RF13:125-142 + +**서술 순서** — R-PROV043-5-08(약정) → R-PROV043-5-09(교부) → R-PROV043-5-10(반환사유)의 시간순으로 적는다.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동시이행의 항변.** 예치금 반환이 원고의 다른 급부와 동시이행관계로 약정된 경우에 나타난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2. **정산·공제의 항변.** 예치금에서 위약금·손해액·미지급 대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한다는 주장이다. 공제의 근거와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는 상계와 구별된다.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 내부의 금액 산정이고 상계는 별개 채권의 대등액 소멸이다(제13판 745면).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을 쓴다. 구간 3의 이율은 상대방이 상인이고 그 예치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이다. **예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5.P4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원고가 스스로 보낸 돈을 받은 사람에게서 되찾는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앞의 세 경로와 달리 피고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계좌의 명의인이다. + +표지의 출발점은 자금이체의 법률효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자금이체 시스템은 중개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와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 세 가지가 따라온다. + +1.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송금인은 그 계좌의 예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되찾는 방법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뿐이다. +2.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수취은행을 피고로 삼는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 **종합통장자동대출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예금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져 수취인이 대출채무 감소의 이익을 얻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단순 착오송금과 기망에 의한 자발적 송금을 구별한다.** 계좌번호 입력 착오나 이체 대상 오지정은 이 경로다. 보이스피싱처럼 기망에 의하여 스스로 정확한 거래지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범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절차, 금융회사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므로 이 경로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3-5-11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 ○○원을 자금이체하여 그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제13판 945~947면·955~95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체일시, 이체금액,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수취은행과 수취인 명의를 적는다. 여러 건이면 건별로 특정한다. 입금의 기록이 된 사실까지 적어야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과 이득이 드러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 하나의 사실이 부당이득의 세 요건, 곧 **피고의 이득**(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취득 또는 대출채무의 감소), **원고의 손해**(같은 금액의 상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지지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이나(제13판 955면), 계좌이체 구조에서는 앞의 셋이 하나의 자금이체 사실로 함께 인정된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이체확인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수취인 인적사항과 입금 사실)이다. 수취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제한 때문에 임의로 얻기 어려우므로, 소 제기 후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통상이다. +- **흠결 빈발점**: 입금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 사실만으로 청구하는 것. 이체가 실패하여 반환된 건까지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6다237974, PREC:2007다51239, BOOK:RF13:955-964, BOOK:RF13:939-947 + +#### R-PROV043-5-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제13판 959~960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이른바 착오송금이면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제13판 959~960면). 원인관계가 있었으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소멸사유를 함께 주장한다. 두 갈래를 섞어 적으면 증명 대상이 흐려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제13판 959면). 침해부당이득과 배분이 다르므로 이 사건종류를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착오의 증명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로 이루어진다. 유사한 계좌번호로 반복 이체한 이력,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와 그에 대한 별도 지급 사실, 이체 직후의 반환 요청 기록,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접수 내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료가 쓰인다. 무효·취소·해제 유형에서는 그 사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제13판 959면).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만 적고 착오의 구체적 경위를 적지 않는 것. 원인관계가 있었으나 해제되었는데 착오송금으로 구성하는 것. 피고가 이미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사정을 원고가 미리 주장하여 현존이익 항변의 실마리를 주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서술 순서** — R-PROV043-5-11(이체와 입금기록) → R-PROV043-5-12(원인관계 부존재)의 순으로 적는다.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현존이익 소멸의 항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요건과 재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에 있다. +2. **원인관계 존재의 주장.**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았다'는 주장은 R-PROV043-5-1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다만 그 원인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는 이유부부인의 형태를 띤다. +3. **수취은행의 상계로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 이는 수취인이 대출채무 감소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부존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를 쓴다. **지체개시일을 송금일로 자동 설정하지 않는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이후에 발생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 +따라서 실무상 기산일은 ① 반환청구가 도달하여 수취인이 원인 없음을 안 날, 또는 ② 소 제기일(민법 제749조 제2항) 중 증명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구간 3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원칙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5.P5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예금반환청구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남았다**는 구조를 표지로 한다. 표지 판별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 경로가 잘못 선택된다. + +**출발점** — 권한 없는 제3자나 임직원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장부상 잔액이 없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예금주는 예금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그러므로 무권한 인출 사안의 **주위적 청구는 P1(예금반환)이다.** + +**이 경로가 열리는 국면**은 다음 셋이다. + +1. **금융기관의 지급이 유효하여 예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면 예금채권이 소멸하므로, 남는 것은 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2. **예금채권은 존속하나 그와 별개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예가 소멸시효 완성이다. 무권한 인출·이체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금주가 인출·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인출·이체행위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구별할 것** — 피해자가 기망되어 스스로 정확한 거래지시를 하고 그 지시대로 이행된 사안을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로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접근매체·전송처리·침입이라는 사고의 태양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3-5-13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또는 원고에게 그 밖의 보호법익이 존재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제13판 97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좌와 무권한 인출 직전의 잔액을 특정한다.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는 §5.P1.2(P1의 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3-5-01과 같은 사실관계이지만, 이 경로에서는 그것이 손해배상의 보호법익으로 기능하므로 요건 ID를 달리한다. 인출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원고의 예금채권이 침해 대상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나 §5.P1(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의 요건과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둔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인출 직전의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이다. 계좌가 해지된 사안에서는 해지 신청서와 그 필적·인영이 핵심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예금채권이 존속하는데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예금반환으로 회복 가능한 부분까지 손해로 주장하는 것. 이 잘못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BOOK:RF13:974-976 + +#### R-PROV043-5-14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 없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이체한 사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제13판 974~97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출·이체의 일시, 금액, 방법, 행위자를 특정한다. 금융기관을 피고로 삼는 경우 그 근거가 사용자책임인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정책임인지를 밝힌다. 전자금융거래법 경로에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고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경로에서는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금융회사의 면책·감경사유이므로 그 증명책임이 금융회사에 있고, 그 고의·중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배분은 법정 전환이므로 일반 불법행위 경로와 구별하여 적는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열거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유의 증명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킨다. **다만 이 전환은 열거된 사고 유형에 한정되며, 사고 발생 자체는 여전히 이용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 무권한 인출·이체 사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 어느 하나로 족하나 근거 법조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서증은 예금지급청구서와 그 인영, 통장 재발급 신청서, 폐쇄회로 영상, 접근매체 발급·변경 이력, 로그인·거래 로그, 형사사건 기록(고소장, 수사결과통지, 공소장, 판결문)이다. 금융기관 내부 자료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누군가 인출하였다'고만 적는 것. 금융기관의 책임근거를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책임의 요건(사무집행 관련성)을 빠뜨리는 것. 기망에 의한 자발적 이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사고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PREC:2020다268265, BOOK:RF13:974-976 + +#### R-PROV043-5-15 그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제13판 974~976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내용을 예금반환청구와 겹치지 않게 특정한다. 전형적인 손해는 ① 유효한 변제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잔액 상당액, ② 무권한 인출로 이자 지급이 끊겨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일어나지 않은 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예금 상당액, ③ 회수 비용이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위 판결은 예금주가 무단 인출·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인출·이체행위와 시효완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므로, 예금주의 인식 여부가 인과관계 판단의 분기점이 된다.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추정·전환**: 없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당인과관계의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① 원고의 권리행사 시점, ②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 약정 내용, ③ 통상적으로 예금에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④ 무권한 인출의 방법과 그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의 관여 정도와 내용. +- **증명 실무**: 시효완성형에서는 최종 거래일, 이자 입금이 끊긴 시점, 예금주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통장·인터넷뱅킹 접근 이력이 핵심이다. 회수액(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인출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 **흠결 빈발점**: 예금채권이 존속하는데도 같은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이중회복이 되는 것. 손해를 '인출된 금액'으로만 적고 예금반환청구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 과실상계 사유(비밀번호 관리 소홀, 접근매체 대여)를 미리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전자금융거래법:9, PREC:2020다268265, BOOK:RF13:974-976 + +**서술 순서** — R-PROV043-5-13(보호법익) → R-PROV043-5-14(가해행위 또는 사고) → R-PROV043-5-15(손해와 인과관계)의 순으로 적는다.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1.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항변(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요건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2에 있다.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다. 고의·중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같은 조 제3항). 증명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 +2. **법인 이용자에 대한 면책 항변(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같은 블록에서 함께 다룬다.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다. +3. **과실상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항이나, 실무상 피고가 사유를 주장한다. 계약상 예탁금 반환 급부에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P1과 병합할 때에는 **주위적으로 예금반환,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의 순서이며, 두 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만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부대청구는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를 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산일이 P1~P4와 다르다. 다만 시효완성형에서는 손해가 시효완성 시점에 비로소 현실화하므로, 기산일을 인출일이 아니라 시효완성일로 잡는 것이 사안에 맞는다. 이 판단을 생략하고 인출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사이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금융기관이 내놓는 방어의 상당수는 **부인**이고, 부인에는 증명책임의 이동이 없다. 이를 항변으로 잘못 분류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 계좌는 다른 채무의 관리를 위한 편의상 계좌에 불과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1 | +| 원고는 예금명의자가 아니다. 원고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2 | +| 원고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의 반환을 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3 | +| 원고로부터 적법한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4 | +|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6 | +|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비율이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7 | +| 예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 돈은 계약금이지 예치금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08 | +| 반환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10 | +| 원고와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12 | +| 무권한 인출이 아니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출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14 | +| 예금채권이 존속하므로 손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3-5-15 | +|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04 | +|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8 | +|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05 | +| 대출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7, R-PROV043-5-08 | +|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정지 명령이 있어 지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3-5-04, R-PROV043-5-06 | +|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04 | +|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3-5-1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3-5-10 | +|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3-5-14, R-PROV043-5-15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08, R-PROV043-5-11, R-PROV043-5-13 | +|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3-5-01, R-PROV043-5-11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다. '그 계좌는 표지어음 지급을 위한 관리계좌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자금을 넣어 둔 출연자에 불과하다', '그 돈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다'가 그 예다. + +**특히 주의할 두 가지.** + +첫째,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 주장은 부인이다.**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이 원칙적 모습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에서 '공동반환의 약정'이 추인되고,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단독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이 공동반환특약을 드는 것은 그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다(제13판 943면). + +둘째, **무권한 인출 주장은 예금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잔액이 0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과 다르다. 예금주는 예금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따라서 '이미 인출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6.2.1 또는 6.2.2의 항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4 +- **요건사실**: ① 그 약관 조항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편입된 사실 ② 그 조항이 정한 지급제한·면책 사유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약관 조항을 원용하는 자가 편입과 사유 발생을 증명한다. +- **재항변**: ①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재항변 —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② 개별약정 우선의 재항변 —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제13판 952면). ③ 불공정성 통제의 재항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에 의하여 그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고객 쪽에 있다(제13판 955면 각주). +- **재재항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곧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지급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일부인용 — 사유가 일부 금액에만 미치는 경우.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BOOK:RF13:952-955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약관 조항은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 지급방법과 본인확인 절차, 상계 조항, 전자금융거래의 책임분담 조항이다. 어느 것이든 **가입 당시의 약관**으로 확인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약관이나 현재의 표준약관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한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였음을 이유로 예금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은 판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실명확인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견해는 그 판결의 별개의견에 머물렀다(§12.6(학설) 참조). + +#### 6.1.2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법인 이용자에 대한 면책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14, R-PROV043-5-15 +- **요건사실**: 두 갈래다. ① 이용자 부담형 — ㉮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사실 ㉰ 그 고의·중대한 과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법인 이용자형 — ㉮ 이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이 아닌 법인인 사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예외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금융회사가 증명한다. 다만 **전환되는 것은 면책사유이지 사고의 발생 자체가 아니다**(§8.4(증명 곤란) 참조). +- **재항변**: ① 약정 부존재의 재항변 — 책임 분담 약정을 미리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② 약관 미기재의 재항변 — 주장된 고의·중대한 과실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 ③ 약관 편입 배제의 재항변 — 그 책임 분담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6.1.1(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 참조). ④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 — 경과실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 **재재항변**: 그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책임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일부인용 — 책임의 일부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권위 ID**: LAW:전자금융거래법:9,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 +이 항변은 §5.P5(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전자금융거래법 경로에서만 문제되고,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경로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일반 불법행위 경로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는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뿐이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예금반환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제13판 716면).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 유효하려면 지급을 청구한 자가 예금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금융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재항변**: ① 위임의 부존재 또는 위임 범위의 일탈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13판 942면). ② 지급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는 점 —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지급은 정당한 지급이 아니다. +- **재재항변**: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주장이다. 다만 그 요건사실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전액 지급이 인정되면 청구 전부 배척. 일부인용 — 일부만 지급된 경우. +- **권위 ID**: PREC:2004다41194, BOOK:RF13:715-737, BOOK:RF13:939-947 +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75조), 금융기관이 통장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변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 반대로 원고가 통장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변제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다. + +#### 6.2.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된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은 사실(선의) ③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사실(무과실). 실무에서는 ①이 앞선 6.2.1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②③의 주장·증명이 중심이 된다(제13판 727~728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470조), 그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예금주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재항변**: ① 인감 대조 주의의무 위반 —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 인감 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상 필요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대조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준점유자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② 추가 확인의무 위반 —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원 확인이나 예금주 본인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③ 전자적 지급에서의 등록·관리 과실 —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청을 받아 등록할 때에도 통장으로 예금을 찾을 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제13판 942면). +- **재재항변**: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대량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고,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면 인출권한을 의심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제13판 728~729면).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면책이 인정되면 예금채권이 소멸하므로 예금반환청구는 배척되고, 원고의 구제는 §5.P5(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옮겨 간다. +- **권위 ID**: LAW:민법:470, PREC:2004다41194, PREC:2000다70989, BOOK:RF13:715-737 + +**준점유자의 의미** —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다.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제13판 727면). 다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준점유자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 변제는 유효하므로, 6.2.1과 6.2.2는 논리적으로 예비적 관계다. + +#### 6.2.3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5, R-PROV043-5-07, R-PROV043-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인 예금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은 이 둘로 축약된다(제13판 742면)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동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한다. '변제기에 있을 것'은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제13판 742면). 근거 규정은 민법 제492조다. +- **재항변**: ① 압류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금지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② 착오송금 사안에서의 상계권 남용 — 아래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참조. ③ 지분 양수에 따른 귀속 변경 — 공동명의 예금에서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은행의 상계 주장에 대항하려면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④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재재항변**: 자동채권이 압류 전에 취득되었고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대등액 전부가 소멸한 경우. 일부인용 — 자동채권이 예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PREC:2002다55908, BOOK:RF13:742-765 + +**공제와의 구별** — 하나의 계약관계 안에서 급부액을 산정하면서 위약금·손해액을 빼는 것은 공제이고, 별개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상계다(제13판 745면). 공제에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민법 제498조의 제한도 걸리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섞지 않는다. + +**착오송금 계좌에 대한 상계** —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로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예외는 6.5.1에 있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정지로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4, R-PROV043-5-06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령된 사실 ②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압류·가압류의 존재와 송달은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원고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배분이 반대다.**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규정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재항변**: ① 압류금지채권의 재항변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여기서 '개인별 잔액'은 어느 한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고, 반드시 사전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② 압류의 실효 또는 취소. +- **재재항변**: 합산한 개인별 잔액이 규정 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 또는 그 계좌의 금원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다. 일부인용 —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LAW:민사집행법시행령:7, PREC:2021다206356 + +**조문 번호의 변동에 유의한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이 다룬 규정은 당시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구 시행령 제7조(개인별 잔액 150만원)다. 2025. 1. 31. 개정으로 제8호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신설되고 종전 제8호의 내용은 **제9호**로 이동하였으며, 현행 시행령 제7조의 금액은 250만원이다. 판시의 법리는 그대로 유효하되 조문 번호와 금액을 현행법으로 옮겨 인용한다. + +#### 6.3.2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그 예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 **재항변**: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권설정계약의 무효·해지, 질권자의 동의다. +- **재재항변**: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349 + +#### 6.3.3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1항). +- **재항변**: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 —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② 소 제기의 재항변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③ 금전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존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이득이 생활비 등 필요적 지출이 아닌 낭비에 쓰였다는 사정을 다투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현존이익의 한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 +#### 6.3.4 동시이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1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치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반대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재항변**: ① 원고가 반대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선이행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 ③ 반대의무가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지체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 +- **권위 ID**: UNVERIFIED — 민법 제536조의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08, R-PROV043-5-11, R-PROV043-5-1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그 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재항변**: 아래 표 다음의 '재항변' 항목 참조.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가압류의 취소, 재판상 청구의 각하·기각·취하 후 6개월 내 재청구 부재 등),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이므로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일부인용 — 원금 중 일부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원금은 살아 있으나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시효로 소멸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상법:46, PREC:2009두14965, BOOK:RF13:143-193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은행 등이 영업으로 하는 수신에 기한 예금반환채권 |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 제8호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요구불예금은 예치 후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거래일이 실무상의 기준이 된다 | +|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탁금·예치금 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계약상 예치금 반환채권 |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당사자와 행위의 상행위성에 따른다 | 5년 또는 10년 | 약정 반환기 도래일.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예치일 | +|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이체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 +| 무권한 인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지연손해금채권 | 원금채권과 같은 시효.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것은 상사시효 | 5년 또는 10년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는 그 조합의 상인성과 해당 예탁관계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UNKNOWN —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반환채권에 일반적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시효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조합의 정관과 사업 내용, 그 거래의 성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민법 제766조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조문 현행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민법 제766조의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 +**재항변 — 시효중단·완성유예** + +1.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잔액조회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이 재항변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실효적이다.** 정기적으로 이자가 입금되는 계좌라면 최종 거래일이 오래되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3판 183~184면). +3. **재판상 청구.** 다만 **청구권을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예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13판 172면). 무권한 인출 사안에서 손해배상만 구하다가 뒤늦게 예금반환을 추가하면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4. **압류·가압류.** 다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장래 예금채권은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만 가압류의 대상이 되고,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초 법률관계가 없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945면·177면 부근). +5.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13판 189면). +6.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다(제13판 193면). 무권한 인출을 방조한 금융기관이 그로 인하여 이자 지급이 끊긴 것을 이유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국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로도 구성된다(§5.P5.2(P5의 추가 요건사실)의 R-PROV043-5-15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는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3-5-01, R-PROV043-5-11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이다. ①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면서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 하나하나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무권한 인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가 스스로 신뢰를 깨뜨린 사실이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인정되면 청구 전부가 배척된다. 다만 일반조항의 적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7다66088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권리남용은 반대 방향으로 더 자주 작동한다.** 곧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으로 쓰인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또는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이 법리를 원용하려면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라는 두 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3-5-01 | 원고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금 ○○원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3, 6.3.2, 6.4.1, 6.5.1 | +| R-PROV043-5-02 | 원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해당 없음 | +| R-PROV043-5-03 | 그 예금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원고가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3-5-04 | 원고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1, 6.3.2 | +| R-PROV043-5-05 | 원고와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공동명의로 피고 금융기관에 예금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2.3 | +| R-PROV043-5-06 |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이 원고의 단독 반환청구에 동의한 사실 또는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43-5-07 | 그 예금채권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비율 또는 금액이 특정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43-5-0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예치·보관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4.1 | +| R-PROV043-5-09 |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3-5-10 | 그 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가 도래하였거나 반환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3.4 | +| R-PROV043-5-11 |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 ○○원을 자금이체하여 그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6.4.1, 6.5.1 | +| R-PROV043-5-1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043-5-13 |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또는 원고에게 그 밖의 보호법익이 존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43-5-14 |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 없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이체한 사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2 | +| R-PROV043-5-15 | 그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3-5-01 | 통장, 예금계약서·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입금표 | 창구 담당 직원, 동석자 |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거래신청서의 부존재는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산 잔액 표시만으로는 그 계좌가 예금계약을 담고 있음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43-5-02 | 실명확인 자료, 예금계약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상속관계 서류, 채권양도통지서 | 계좌 개설에 관여한 자 | 금융기관 사실조회,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 자금 출연 경위·인감과 비밀번호의 관리·인출 상황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예금명의자 아닌 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 | +| R-PROV043-5-03 | 예금계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해지신청서 | 창구 담당 직원 | 금융기관 사실조회 | 약관은 가입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R-PROV043-5-04 | 지급청구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금융 화면 출력물, 민원 접수 확인서 | 청구 당시 동석자 | 금융기관 사실조회, 통화녹음 | 구두 청구는 도달의 증명이 어렵다.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하면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잃는다 | +| R-PROV043-5-05 | 공동명의 예금계약서, 특약서, 인감·서명 신고서, 각자의 출연 이체내역, 원인계약서 | 공동명의자 | 금융기관 사실조회 | 출연 사실만으로는 예금주 지위가 독점되지 않는다 | +| R-PROV043-5-06 | 동의서,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공동명의 특약서, 목적 달성 자료 | 다른 공동명의자 | 문서제출명령 | 사후에 작성된 동의서는 진정성립이 다투어지기 쉽다 | +| R-PROV043-5-07 | 출연 내역, 지분 약정서, 정산표, 채권양도통지서 | 공동명의자 |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지분 양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은행의 상계에 대항할 수 있다 | +| R-PROV043-5-08 | 예치약정서, 에스크로 계약서, 원인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 계약 체결 관여자 | 문서제출명령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되므로 진정성립 단계가 중요하다 | +| R-PROV043-5-09 |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예치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 자금 집행 담당자 | 금융기관 사실조회 | 예치 전용계좌의 명의자가 피고가 아니면 피고적격이 달라진다 | +| R-PROV043-5-10 | 계약서의 반환 조항, 준공확인서·정산합의서·해제통지, 반환청구 내용증명 | 조건 성취 관여자 | 감정(공사 완성도 등)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므로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3-5-11 | 이체확인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취은행 사실조회 회신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충분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체 실패로 반환된 건을 합산하면 원금이 과다해진다 | +| R-PROV043-5-12 |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과의 거래자료, 그에 대한 별도 지급 자료, 반환 요청 기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료 | 송금 담당자 | 금융기관 사실조회 | 착오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 +| R-PROV043-5-13 | 인출 직전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충분하다 | 금융기관 사실조회 | 예금채권이 존속하면 같은 금액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 | +| R-PROV043-5-14 | 예금지급청구서와 인영, 통장 재발급 신청서, 폐쇄회로 영상, 접근매체 발급·변경 이력, 로그인·거래 로그 | 창구 담당 직원, 인출자 |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필적·인영 감정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나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R-PROV043-5-15 | 최종 거래일 자료, 이자 입금 내역, 인터넷뱅킹 접근 이력, 회수액 자료 | 예금주 본인 | 금융기관 사실조회 | 회수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를 권고한다. 이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과 일치시켜 서면과 증거를 나란히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갑 제1호증 — 예금계약서 또는 예치약정서(원인계약서 포함) +2. 갑 제2호증 — 통장 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3. 갑 제3호증 — 거래내역서(청구 대상 기간 전체) +4. 갑 제4호증 — 잔액증명서(기준일 명시) +5. 갑 제5호증 — 약관(가입 당시본) 및 상품설명서 +6. 갑 제6호증 — 지급청구서 또는 반환청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 금융기관의 지급 거절 통지 또는 민원 회신 +8. 갑 제8호증 — 공동명의 특약서와 동의서(P2) +9. 갑 제9호증 — 이체확인증과 출금계좌 거래내역(P4) +10. 갑 제10호증 — 무권한 인출 관련 자료: 지급청구서 인영, 접근매체 이력, 형사사건 자료(P5) +11. 갑 제11호증 — 회수액 자료(피해환급금, 자율배상금, 다른 피고로부터 회수한 금액) +12. 갑 제12호증 — 이자·지연손해금 계산표(별지) + +여러 계좌·여러 피고 사건에서는 호증을 계좌별로 가지번호를 붙여 정리하고(갑 제3호증의 1, 2, 3), 별지 계좌목록의 순서와 일치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수집이 원칙**이다. + +- **사실조회** — 계좌의 존부와 개설일, 잔액, 거래내역, 지급 경위,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 압류·질권 설정 여부를 묻는다. 착오송금 사건에서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 — 예금지급청구서 원본, 통장 재발급 신청서, 접근매체 발급 이력, 내부 감사자료, 폐쇄회로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영상자료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감정** — 예금지급청구서의 필적·인영 감정이 무권한 인출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 **검증** — 전자금융 거래 로그의 원본성이 다투어지면 검증이 필요하다. +- **증거보전** — 폐쇄회로 영상과 통화녹음은 멸실 위험이 크다. +- **형사기록 송부촉탁** — 무권한 인출·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수사기록은 가장 효율적인 증거원이다. 다만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요건사실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5.P5(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고, 무권한 인출 사실이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을 대신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 —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이나 영상자료를 보존기간 경과 전에 폐기하였거나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법정 전환이 있는 부분만 전환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열거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등 면책사유의 증명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킨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전환되는 것은 면책사유이지 사고의 발생 자체가 아니다.** 사고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이용자가 증명한다. 이 경계를 흐리면 전자금융거래법 경로가 만능 규칙처럼 쓰인다. + +**소극적 사실의 증명** — R-PROV043-5-12(원인관계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한다.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만 진술하면 주장 자체로 부족하고, 착오의 구체적 경위를 드러내는 간접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계좌의 특정 원금과 그 부대청구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예금계약의 성립이나 예금주 지위 자체가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승소하여도 다른 공동명의자나 인출자에게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그 이후에 발생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친다. 변제·상계·시효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집행력이 생긴다. P2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부분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각 경로의 청구권 그 자체다. 예금반환청구권(P1·P2), 예치금반환청구권(P3), 부당이득반환청구권(P4), 손해배상청구권(P5)이다. +- **보전의 필요성** — P4·P5에서 특히 높다. 착오송금 수취인이나 무권한 인출자는 금원을 곧바로 소비하거나 이전하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그의 예금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소명의 대상은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므로,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가압류 대상의 특정** —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될 장래 예금채권은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초 법률관계가 없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945면). +- **원고가 아니라 피고 측 보전처분이 문제되는 국면** — 예금주가 아닌 제3자가 예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다.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6.3.1로 처리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한다. 금융기관을 피고로 한 사건에서는 임의이행이 통상이므로 집행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만, 무권한 인출자·착오송금 수취인을 피고로 한 사건에서는 집행이 실질이다. + +**의사진술의 집행** — P2에서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그 판결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대체집행·간접강제** — `해당 없음 — 금전지급과 의사진술만이 급부의 내용이므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외화예금의 집행** — 외화로 표시된 채권은 그 통화로 집행하거나 집행 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집행한다. 주문에 통화를 명시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산정할 수 없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으면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명의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이 판별을 잘못하면 소가 각하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당사자를 끌어들이게 된다. + +**통상공동소송** — 여러 계좌, 여러 금융기관, 여러 원고를 한 소로 묶는 경우다. 각 원고·각 계좌별로 원금과 이자구간을 분리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분리한다. +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금융기관과 인출자 중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서 검토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누구든 책임지는 쪽이 지급하라'는 식의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변경** — 예금반환청구(P1)에서 손해배상청구(P5)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기는 경우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나, **시효 관계에 주의한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예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13판 172면). 반대의 경우도 같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의 핵심 통제점이다. 다음 조합에서 같은 경제적 손실이 두 번 회복되지 않도록 청구원인과 주문을 설계한다. + +1. **P1과 P5** — 예금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같은 금액을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2.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와 인출자에 대한 청구** — 인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두 청구가 부진정연대 관계로 설계된 경우 그 취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3. **P4와 형사 절차의 피해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금융회사의 자율배상금, 가환부금은 원금에서 공제한다. +4.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였으면 송금인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소 제기 전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 +**반소** —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계 항변과 반소는 선택적 관계가 아니므로, 상계로 소멸시킬 부분과 반소로 청구할 부분을 분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 금융기관명·점포·계좌번호·상품명, 기준일 현재 잔액을 먼저 적는다. 여러 계좌면 별지 계좌목록으로 넘기고 본문은 합계만 적는다. +2. **경로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선언.** '이 사건 청구는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다', '이 사건 청구는 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다'와 같이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명시한다. 이 문장이 없으면 뒤의 요건사실이 어느 구조에 봉사하는지 읽히지 않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경로별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서술 순서'를 따른다. P1이면 계약 성립(R-PROV043-5-01) → 당사자(R-PROV043-5-02) → 만기·해지(R-PROV043-5-03) → 지급청구(R-PROV043-5-04)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지체개시일의 근거가 되는 사실(지급청구의 도달, 반환조건의 성취, 악의로 된 시점)을 반드시 명시한다. +5. **회수액의 공제.**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과 공제 후 순액을 적는다. +6. **일부청구라면 그 취지.** 전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일부만 청구하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한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공동명의 예금에서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그 예다. 다투어질 여지가 없는 관할·인지는 적지 않는다. +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선제적 반박은 넣지 않는다.** 다만 소멸시효가 명백히 문제되는 사건(최종 거래일이 오래된 휴면성 계좌)에서는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 사실을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각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명확히 한다. 부인하는 경우 이유부부인으로 그 이유를 적는다. '그 계좌는 편의상 관리계좌다', '원고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여기에 쓴다. +2. **항변.** 6.1(권리장애) → 6.2(권리멸각) → 6.3(권리저지) → 6.4(기간·시효)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으로 쓴다. 각 항변마다 대상요건을 명시하여 어느 요건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드러낸다. +3. **항변 사이의 관계.** 6.2.1(정당한 권한자에 대한 지급)과 6.2.2(준점유자 변제)는 예비적 관계이므로 그 순서와 관계를 밝힌다. 상계 항변은 다른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다. +4.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시효 항변에 대한 채무승인 재항변, 준점유자 변제 항변에 대한 인감 대조 과실 재항변에는 각각의 재재항변이 대응한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그 거울상이다. 피고의 항변마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재항변을 골라 대응하고, 부인에 대하여는 재항변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한다. 부인에 재항변으로 응하면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을 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예: 공동명의 예금에서 동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지급청구 사실의 주장·증명 실패 | 원금 청구는 유지되나 소장 부본 송달 이전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 계좌·원금의 특정 실패 | 청구취지 보정 대상.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또는 청구기각 | + +**출소기간 도과에 의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시효 도과를 소각하 사유로 적으면 이 표 전체가 틀어진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본이며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문형을 고르는가**이고, 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 +문형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다음 여섯 가지다. 이는 규칙문서 제0장의 네 게이트와 제11장 검증 항목을 이 사건종류의 요건 구조로 옮긴 것이다. + +1. **권리** — 원고에게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가. 곧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가. +2. **당사자** — 원고와 피고가 그 채권의 정확한 당사자인가.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예치금에서 관리계좌 명의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고 있지 않은가. +3. **금액** — 원금, 공제액, 기지급액이 확정되었는가. 계좌별·통화별로 분리되었는가. +4. **이자 구간**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네 층위가 하나의 이율로 뭉개지지 않았는가. 각 구간의 기산일·종기·이율·근거가 모두 채워졌는가. +5. **병합관계**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중 어느 것인지가 주문에 드러나는가.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는 주문이 되어 있지 않은가. +6. **집행** — 주문만으로 피고별 지급범위와 집행대상이 특정되는가. 가집행선고가 금전지급항에만 붙어 있는가.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규칙문서 제12장의 절차에 따라 출력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보강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이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43-5-01부터 R-PROV043-5-15까지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 주장과 '이미 인출되었다'는 주장의 성질을 명시하였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네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다섯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4.4(부수급부: 구간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 14건이 모두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기재하였다(§12.2(판례)).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해당 없음`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43-5-11 하나가 부당이득의 이득·손실·인과관계를 함께 지지하고, R-PROV043-5-02와 R-PROV043-5-15는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은행의 공동반환특약 주장, '원고는 출연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미 잔액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예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은 별개 사건종류이며(PROV-102), 그곳에서도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3에서만 문제되고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상 이율 연 12%에는 2019. 6. 1. 시행과 부칙 경과조치가 붙어 있고, 상사·민사법정이율의 선택은 상행위성 판단에 걸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 14건은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이름이 표지인 점은 같으므로, 다섯 경로를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만기 도래일을 지체개시일로 적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통째로 배척된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의 반환채무는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출연 사실만으로 예금주 지위를 주장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자금 출연 경위와 인감·비밀번호 관리 같은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명의 예금에서 동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특정목적 공동반환형이 원칙적 모습이어서 공동반환의 약정이 추인되기 때문이다. +- **은행의 공동반환특약 주장을 항변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면제받은 것처럼 오인되어, 정작 필요한 동의 사실의 주장이 누락된다. +- **무권한 인출 사건에서 곧바로 손해배상만 구하면** 예금채권이 존속한다는 이유로 손해가 부정되고, 그사이 예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로는 예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13판 172면). +- **반대로 예금반환과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면** 같은 금액이 두 번 회수될 수 있는 주문이 되어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양립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피고로 삼으면**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착오송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송금일로 잡으면** 선의 수익자 기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수취인이 악의로 된 날 또는 소 제기일이 기준이다(민법 제749조). +- **모든 예금에 상사시효 5년과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면**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이나 계약상 예치금에서 시효기간과 이율이 모두 틀어진다. +- **휴면성 계좌에서 최종 거래일만 보고 시효완성을 인정하면**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놓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 **압류금지채권 주장을 하면서 한 계좌의 잔액만 제시하면** 개인별 합산 잔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배척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압류 후 취득한 대출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면** 민법 제498조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제기 기준에 어긋난다. +- **기망에 의한 자발적 이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사고로 구성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사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책임의 근거를 잃는다. +- **가입 당시 약관이 아니라 현행 표준약관으로 만기 후 이율을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틀어진다. +- **여러 계좌를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하면** 계좌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이자 구간을 세울 수 없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채권은 10년 | +|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49조 | 2026-03-17 | 통지 또는 승낙이 대항요건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2026-03-17 | 연 5푼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2026-03-17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3분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2026-03-17 | 법정이율 원칙, 약정이율 우선 |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0조 | 2026-03-17 | 선의·무과실 요건 | +|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5조 | 2026-03-17 | 변제의 사실상 추정 근거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2026-03-17 | 동종 목적·이행기 도래 |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2026-03-17 | 압류 후 취득 채권에 의한 상계 제한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UNVERIFIED —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 §6.3.4(동시이행의 항변)의 근거 | +| 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99조 | 2026-03-17 | 언제든지 해지 가능 | +|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2조 | 2026-03-17 | 소비대차 규정 준용, 반환시기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청구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2026-03-17 | P4의 근거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2026-03-17 | 선의 현존이익, 악의 이자 부가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2026-03-17 |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의제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2026-03-17 | P5의 근거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UNVERIFIED —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 §6.4.1(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표의 근거 | +| 상법 제46조 제8호(기본적 상행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2026-07-23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2026-07-23 | 연 6분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 5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 2025-04-01 | 제5항의 소유 추정 규정은 2014. 5. 28. 신설, 2014. 11. 29. 시행. 그 이전 계좌에는 사실상 추정이 적용된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 2026-12-17 | 제1항 각 호의 사고 유형, 제2항 면책사유, 제3항 약관 기재 한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 2024-08-07 | 제4항의 편입 배제 효과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 민사집행법 제2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2026-02-01 |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 2026-02-01 | 2025. 1. 3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 제8호로 신설되고 종전 제8호(1월간 생계유지 필요 예금)가 제9호로 이동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 2026-02-01 |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 2021다206356 당시의 구 시행령은 150만원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2-0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확정으로 의사진술 의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 제1항 단서로 장래이행의 소는 적용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연 15%),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9조의2 | 2026-01-02 | 착오송금 반환지원. 2021. 1. 5. 제5장 신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UNVERIFIED — 실행일 기준 조문 현행성을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 §8.4(증명 곤란)의 근거. 손해액 산정 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 `UNKNOWN —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 근거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 2023-06-29 | 예금계약은 금전의 소비임치. 만기 도래만으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을 지체한 때 지체책임 발생 | R-PROV043-5-01, R-PROV043-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 2006-12-21 | 예금계약은 예금의 의사표시와 금전 제공,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 무권한자 지급의 유효성과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금융기관 | R-PROV043-5-01, 6.2.1,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2009-03-19 | 실명확인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 합치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 | R-PROV043-5-02 | 유효. 별개의견 있음 | 예 |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2005-09-09 |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의 분량적 분할과 관리처분권. 압류채권자의 단독 청구에 공동반환특약으로 대항 불가 | R-PROV043-5-05, R-PROV043-5-06, R-PROV043-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2004-10-14 | 공동명의 예금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 가능. 지분 양수로 대항하려면 별도 합의 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필요 | R-PROV043-5-07,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 1994-04-26 |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가 항상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다. 협력 거부 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을 얻어 제시 | R-PROV043-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2001-06-12 | 공동명의자 전부가 거래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전액 청구 가능. 인감 대조 주의의무 위반 시 준점유자 변제 면책 불가 | R-PROV043-5-05, R-PROV043-5-06,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2022-06-30 | 자금이체로 수취인이 예금채권 취득.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도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R-PROV043-5-11, R-PROV043-5-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2007-11-29 |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에서 수취인이 예금채권 취득. 수취은행은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아니다 | R-PROV043-5-11, R-PROV043-5-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2010-05-27 | 착오송금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6.2.3, 6.5.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2024-02-08 |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합산 잔액 기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예금주인 채무자 | 6.3.1 | 유효. 판시의 조문 번호는 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예 |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2022-04-28 | 무권한 인출로 이자 지급이 끊겨 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법행위와 시효완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R-PROV043-5-14, R-PROV043-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2012-02-16 |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6.2.3 | 유효. 반대의견 있음 | 예 |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 2012-08-17 | 금융기관의 이자 입금은 채무의 승인이고 그 통지는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6.4.1 | 유효. 조세사건이나 예금채권 시효중단 법리를 판시 | 예 | + +법령·판례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API(`target=law`, `target=prec`)로 하였고, 각 URL은 위 표의 링크 또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이다. 판례일련번호는 각각 235527(2023다218353), 68375(2004다41194), 152073(2008다45828), 193855(2003다7319), 83488(2002다55908), 200269(93다31825), 80631(2000다70989), 223357(2016다237974), 126149(2007다51239), 144229(2007다66088), 239475(2021다206356), 220871(2020다268265), 160686(2011다45521), 164805(2009두14965)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PDF 960면/표시 922면, PDF 961면/표시 923면, PDF 1000면/표시 962면, PDF 1001면/표시 963면에서 동일).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번호이며, 경계는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칙에 따라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I. 민법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5.P1.1(P1의 표지사실), §5.P3.1(P3의 표지사실)의 계약 성질결정과 당사자 확정 | +| I. 민법총칙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5.P1.2(P1의 추가 요건사실)의 이행기, §5.P3.2(P3의 추가 요건사실)의 반환사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지체 | +| I. 민법총칙 · 9) 소멸시효 | 143~193 |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기간·기산점·중단·시효이익 포기·반신의칙 재항변 | +| III.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737 | §6.2.1(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항변)의 변제 항변과 증명책임 | +| III. 채권총칙 · 바. 변제 · 5)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727~732 | §6.2.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된다는 항변)의 준점유자 변제 항변 | +| III.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765 | §6.2.3(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의 상계 항변과 민법 제498조 재항변 | +| III. 채권각칙 · 자. 예금계약 | 939~947 | §5.P1(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 §5.P2(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의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 §5.P4(원인관계 없는 자금이체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핵심 근거 | +| III. 채권각칙 · 카. 약관 계약 | 952~955 | §5.P1.1(P1의 표지사실)의 약관, §6.1.1(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의 편입통제 | +| III.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5.P4.2(P4의 추가 요건사실)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배분 | +| III.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6 | §5.P5.2(P5의 추가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2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 |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9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이율과 항쟁의 상당성 |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165면이다(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은 없다. 이 판의 텍스트층은 광학문자인식 결과이므로 위치 확인에만 사용하였고, 조문·사건번호·날짜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본문에 이 판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서비스 | 조문의 현행 문언, 시행일, 부칙과 경과규정을 조 단위로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판결유형을 확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으로 판시를 확정 | + +개인 블로그, 법률사무소 홍보 콘텐츠, 검색결과 요약은 사용하지 않았다. + +### 12.6 학설 + +| 쟁점 | 판례의 태도(본문에 반영) | 갈리는 견해(본문 미반영) | +|---|---|---| +| 금융실명 확인 절차의 성질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이며,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다수의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예금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출연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견해(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결론적으로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라는 점은 같으나 근거가 다르다 |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요건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변제기 기준설) |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놓이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 +| 수동채권이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 | 상계의 효과를 다투는 쪽에 있다는 견해와, 상계를 주장하는 측이 자동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제13판 755면) | +| 약관 무효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하게'에 관한 증명책임을 고객 쪽에 지우는 것과 일관되게 개별조항의 요건사실도 고객이 증명한다 |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견해(제13판 955면 각주) | + +학설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문의 요건과 항변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출처 커버리지 |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자료조사 산출물이 `요건사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origin: gpt) **하나뿐**이다. `_0`(perplexity)와 `_2`(grok)가 존재하지 않아 목차 항목 선정에 관한 교차검증을 할 수 없었다. 12개 항목의 목차명이 목차 정본에 원문 그대로 존재하는지를 전부 대조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불일치 0건) | +| 2 |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UNVERIFIED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외부 조회로 특정하지 못했다. §3.1(당사자적격)에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만으로 서술하였다 | +| 3 |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시효기간 | UNKNOWN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반환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6.4.1(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표에서 상행위성을 개별 판단하도록 남겨 두었다 | +| 4 | 민법 제536조의 조문 현행성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60회)에 도달하여 실행일 기준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6.3.4(동시이행의 항변)의 근거다 | +| 5 | 민법 제766조의 조문 현행성 | UNVERIFIED | 같은 사유. §6.4.1(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시효 표의 근거다 | +| 6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조문 현행성 | UNVERIFIED | 같은 사유. §8.4(증명 곤란)의 근거다 | +|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 UNKNOWN | 조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우선지급 특칙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로 두었다 | +| 8 |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은행의 입금기록 정정 | UNVERIFIED | 은행이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를 입금기록 정정으로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을 함께 소멸시킬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 판례를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았다 | +| 9 | 공동명의 예금에 관한 초기 판례 | UNVERIFIED | 준합유가 원칙적 모습인 듯이 판시한 1989년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다. 현재의 판례 태도는 §12.2(판례)에 등재된 네 건으로 확정하였다 | +| 10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 등급 | 충족 | 본문 인용 판례 14건 전부를 전문으로 확인하였다(T2). T2 상한(20회) 중 14회를 사용하였다 | + +**verification_status 산정** — 전 게이트를 통과하고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더라도 위 표에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ED`가 될 수 없다. `QUALIFIED`가 상한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약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약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a0d4e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약금청구_v1.md @@ -0,0 +1,1082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5" +case_kind_name: "위약금 청구" +case_kind_slug: "wiyak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손해배상액 예정형 위약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위약벌형 위약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LAW:민법:103"]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예정·위약벌 혼합형 위약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PREC:2017다27527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7", "LAW:민법:398", "LAW:이자제한법:6", "PREC:2016다52265"]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98", "LAW:민법:565", "PREC:2007다24930"]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6.1", "6.4", "8.5", "8.7", "9.3", "11.1", "11.2", "11.3", "11.9", "11.10"]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위약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3", "PROV-004", "PROV-012", "PROV-041"]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d237fba0347d6a8eccadef8c0e6c26202a6e40ed46a6dc620aa9b5c61f03fb9f" +--- + +# 요건사실론: 위약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case_kind_id`는 `case_kinds.md`의 민사 leaf 순번(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제외 137개 중 45번째)에서 도출한 잠정 ID이고, `case_kind_slug`는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표기다. `law_as_of`는 본문의 법령·이율·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날이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원고는 위약금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법원은 급부명령을 하며,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 `이행의 소`와 이 문서의 `action_type: 이행`은 일치하므로 별도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재판모델보다 결정적인 축은 따로 있다.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으로 판정되는가**이다. 성질이 갈리면 청구원인의 구성, 감액 가능성, 실손해 배상과의 병존 가능성, 주문의 형태가 모두 달라진다. 그 판정의 출발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고, 이 문서의 청구경로는 그 추정을 축으로 배열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손해배상액 예정형 위약금 청구 |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매매·도급·용역계약에 "위반 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그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1개 | 단순이행(감액되면 일부인용) | +| P2 | 위약벌형 위약금 청구 |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계약서에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반 시 제재금을 정한 경우 | 같은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1개 | 단순이행(무효 부분은 기각) | +| P3 | 예정·위약벌 혼합형 위약금 청구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하나의 조항이 손해 전보 기능과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는 정산합의·포기약정 | 같은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1개 | 단순이행(전체 금액 기준 감액 시 일부인용) | +| P4 | 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 | 민법 제397조·제398조 / 이자제한법 제6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분양대금·매매대금 등 금전채무의 연체에 대비해 연체료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 그 연체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1개 | 단순이행(감액되면 일부인용) | +| P5 | 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청구 | 민법 제398조 제4항·제565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수인 귀책 시 몰취, 매도인 귀책 시 배액 상환"으로 정하고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 | 계약금 위약금 특약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1개 | 단순이행(이미 몰취·보유한 금원 공제) | + +경로 ID는 청구권의 발생근거이자 법적 성질의 판정 결과다.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계약서가 "위약금", "위약벌", "지체상금", "손해배상 예정액", "연체료" 중 무엇으로 적혀 있든 그 표기는 경로를 결정하지 않는다. + +지체상금은 별도 경로가 아니다. 완공·납품 지체에 대비한 위약금으로서 성질상 P1에 속하고, 책임 있는 지체일수와 조정된 계산기초라는 산정 문제만 달라진다. 산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8.1(요건별 증거 매핑)에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 +하나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위약벌이거나 그 두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중 하나로 판정된다. 같은 약정이 동시에 순수한 예정이면서 순수한 위약벌일 수는 없으므로 P1·P2·P3는 법률상 양립하지 않는다. 양립하지 않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가 예비적 병합이므로, 감액을 피하려는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약벌 전액(P2)을, 예비적으로 예정액(P1 또는 P3)을 구하는 구성을 택한다. 위약벌 주장이 배척되면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는다. + +여기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 **양립 불가는 성질 판정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관계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청구원인 사실(계약 체결, 위약금 약정, 채무불이행)은 세 경로에서 동일하고, 갈리는 것은 그 약정에 붙는 법적 평가다. 그래서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보듯 소송물은 하나로 남을 수 있고, 예비적 병합은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국면에서 비로소 실익을 가진다. +- **P4·P5가 P1~P3와 다른 약정에 기초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하나의 계약에 계약금 위약금 특약(P5)과 잔대금 연체에 관한 약정 지연손해금 조항(P4)이 함께 있으면 두 청구는 원금도 발생원인도 달라 단순병합이 가능하다. 이때는 각 원금과 각 기산일을 항목별로 분리해 적는다. + +같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예정배상액과 실손해 배상을 겹쳐 구하는 것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허용 여부의 문제다. P1에서는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P2에서는 위약벌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차이가 P1과 P2를 가르는 실질적 효과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 배상을 구하면 배상금 청구다. 위약금 청구는 약정된 금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손해의 발생과 액이 청구원인이 아니다.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고, 예정액 청구에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 계약금 청구 | PROV-003 | 계약금 자체의 반환 또는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 상환을 구하면 계약금 청구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근거로 그 금원을 구할 때 비로소 위약금 청구(P5)가 된다.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고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채무불이행을 발생요건으로 하지 않고 약정 자체가 정한 사유의 도래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면 약정금 청구다.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삼는 순간 위약금 청구가 된다. | +| 공사대금 청구 | PROV-004 |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구하는 국면은 위약금 청구이나,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도급인이 지체상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국면은 공사대금 청구 사건 안의 항변이다. 소송상 지위로 사건종류를 정하지 않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위약금 약정 없이 실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 법리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구조가 다르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위약금 청구와 병합될 수 있으나 발생원인과 기산일이 달라 별도 항목이다. 병합 시 이중회복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그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실제 지출한 교육훈련비의 상환을 구하는 별개 법률관계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무효 주장의 구조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준거법이 외국법인 계약의 위약금. 민법 제398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법규나 형벌법규가 정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사인 간 약정에 기한 청구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이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한다. 위약금 청구에서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① 원인계약, ② 그 계약에 붙은 위약금 약정, ③ 위반의 대상이 된 채무, ④ 청구하는 원금이다. 금원의 명칭은 특정요소가 아니다. +- **판례 근거**: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가운데 실손해 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약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의 부존재에 미치고,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실손해 배상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예정액 청구가 인용되면 그 초과 실손해는 실체법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기판력이 아니라 실체법이 후소를 막는다. +- **소변경 요부**: 같은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 예정이라는 주장과 위약벌이라는 주장 사이를 오가는 것은 청구원인 사실의 변경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이다. 성질 판정은 법원이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여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성질을 달리 보면서 청구금액을 늘리면 청구취지의 확장이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가 성질 판정에 따라 몇 개의 소송물이 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고, 금액과 주문이 완전히 같으면 하나의 청구원인 안에서 법률적 주장을 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 판단은 사건 구조에 따른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5-4-01 + R-PROV045-4-02 + R-PROV045-4-03 (+ R-PROV045-4-04) | 단순이행(예정액 전액 인용)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1, 11.1 | +| 위 조합 + 법원의 직권감액 | 일부인용(감액된 금액)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7 | +| 위 조합 + R-PROV045-5-01 | 단순이행(위약벌 전액, 감액 없음)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4, 11.10 | +| 위 조합 + R-PROV045-5-01 + 민법 제103조 일부 무효 | 일부인용(무효 부분 기각)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2 | +| 위 조합 + R-PROV045-5-02 | 일부인용(전체 금액 기준 감액)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7 | +| 위 조합 + R-PROV045-5-03 + R-PROV045-5-04 | 단순이행(확정 연체료액)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만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중복하여 구하지 아니한다 | 9.3, 11.3 | +| 위 조합 + R-PROV045-5-05 + R-PROV045-5-06 | 단순이행(계약금 상당 위약금, 보유분 공제) |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5, 11.9 | +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두 곳의 값이 같아야 한다. 요건 조합에 R-PROV045-4-04가 괄호로 붙은 것은 그 요건이 위약금 약정이 선행절차를 정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므로 특정의 핵심은 금액과 통화다. 원금은 계산된 확정액으로 적고, 산식과 일수 계산은 청구원인이나 별지에 둔다. 외화채권이면 통화 명칭 또는 통화코드와 액수를 명확히 적고 기호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별지를 인용하면 본문과 별지의 원고명·금액·기산일·이율이 어긋나지 않게 한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위약금채권은 원고의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더라도 상환이행 주문이 되지 않는다. 동시이행 관계는 **피고의 지체책임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청구원인 요건(R-PROV045-4-03)을 저지한다. 그 결과는 상환이행이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피고의 원용도 없이 상환이행 취지의 주문이 만들어진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의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형성요건이 없고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 국면도 없다. +- **가집행선고**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한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금전지급을 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률상 제한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위약금 청구는 통상의 금전지급 이행의 소여서 소송요건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다음 한 가지를 먼저 갈라 둔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감액은 이 절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소송요건의 직권조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법원이 스스로 살피는 절차 국면이고, 예정액의 직권감액은 본안에 들어간 법원이 인용액을 정하는 실체 국면의 재량이다. 둘을 같은 "직권"으로 묶으면 흠결의 효과가 각하와 일부인용 사이에서 뒤섞인다. 직권감액의 성질과 그 취급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실제 채권의 귀속은 본안 문제다 +- **보정 가능성**: 불가(당사자 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문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본안을 가르는 실익은 이 사건종류에서 다음 지점에 있다. 위약금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 채권자대위로 위약금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모두 그 주장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 상속의 효력,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존재는 판례상 소송요건이므로 대위 국면에서는 이 항으로 돌아온다. + +피고적격도 같다. 위약금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문제이지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대표자가 약정 당사자인지는 본안에서 가린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같은 이유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같은 이유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같은 이유 + +위약금의 존부만을 다투는 국면이 소송으로 나타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때이고, 그것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원고가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부정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위약금채권의 행사는 소 제기라는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재판 외의 이행청구로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도과가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두는 근거가 이것이다. +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도과하더라도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기간·기산점·중단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기간 도과를 소송요건으로 오해하여 각하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되고, 응소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계약에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있으면 그 범위가 위약금 청구에도 미치는지를 조항 해석으로 정한다.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청구라도 조항의 문언이 특정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면 위약금 청구가 그 밖에 놓일 수 있다. + +기판력은 §9.1(판결효과)의 소송물 범위를 따른다. 예정액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손해 배상청구에 미치지 않는 것은 두 청구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계산기초·비율·기간이 불명확한 장래이행 청구취지는 특정을 결여한다. 일액·비율형 위약금이라도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확정액으로 산정해 적는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경로가 갈리는 지점은 성립한 위약금 약정에 붙는 **법적 성질의 판정**이고, 그 판정의 앞단에 놓이는 사실은 다섯 경로에서 같기 때문이다. 성질에 따라 추가되는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5-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인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45-4-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R-PROV045-4-03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걸린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45-4-04 위약금 약정이 발생요건으로 정한 최고·시정기간 부여·해제 의사표시 등 선행절차가 이행된 사실 +``` + +앞의 세 요건이 이 사건종류의 골간이고, 네 번째 요건은 위약금 조항이 스스로 선행절차를 발생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은 어느 경로에서도 요건이 아니다. 그것이 위약금 약정의 존재 이유이자 이 사건종류를 배상금 청구(§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적은 PROV-012)와 가르는 지점이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5-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인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위반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먼저 있어야 한다. 위약금 약정은 원인계약에 종된 약정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계약의 유형, 체결 시기, 그리고 위약금 조항이 걸려 있는 피고의 채무 내용을 특정하면 족하다. 계약 전체의 모든 조항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약금 조항의 발생요건을 해석하려면 그 조항이 담보하려는 의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계약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 체결 사실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5-4-02) — 하나의 처분문서가 원인계약의 체결과 위약금 약정의 성립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이 통상이다. 이 경우에도 두 요건은 별개로 주장한다. 위약금 조항만 따로 무효가 될 수 있고(§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반대로 원인계약이 무효여도 위약금 조항의 독립적 효력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부속합의서와 수정본, 발주서·견적서·약관, 계약 체결 경위를 보이는 이메일·메신저,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이행행위, 상대방의 재판상 자백. 처분문서가 있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대 사실은 이를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으로 다툰다. +- **흠결 빈발점**: 대리인이 체결한 경우 대리권 또는 추인의 주장 누락.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혼동. 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의 불일치를 방치한 채 명의자를 피고로 삼는 것. 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위약금 조항이 어느 판본에 있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BOOK:RF13:529-535 + +#### R-PROV045-4-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제1항이 예정 약정의 근거이고, 제4항이 성립한 위약금 약정의 성질을 정하는 규정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특정한다. 산정방식이 정액인지 비율인지 일액 누적인지, 계산기초가 총 계약금액인지 미이행액인지 잔대금인지, 상한이나 중복 적용 규칙이 있는지까지 주장해야 원금이 특정된다. 명칭은 특정의 요소가 아니다.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표기만으로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은 **약정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이 증명된 약정의 성질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요건 자체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13판은 이를 사실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의 추정으로 본다. 그 결과 번복의 방법도 반증이 아니라 **위약벌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이고, 그 부담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전개는 §5.P2(위약벌형 위약금 청구)에 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약정의 성질 판정은 단일 사실이 아니라 여러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이다.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 과정,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이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액의 규모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이 그 목록이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증명 실무**: 위약금 조항이 담긴 처분문서가 1차 증거다. 계약금·보증금 영수증과 이체내역, 이사회·조합·총회 승인자료, 조항 교섭 과정의 이메일이 보조한다. 실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증명되면 약정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흠결 빈발점**: 계약금 수수 사실을 위약금 약정의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 조항이 어느 의무의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하지 않아 청구원인과 조항의 적용범위가 어긋나는 것. 산정 기초를 특정하지 않아 원금이 계산되지 않는 것. 약관에 포함된 조항인데 명시·설명의무와 개별약정 우선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6다259769, PREC:2017다275270, PREC:2007다24930, BOOK:RF13:529-535 + +#### R-PROV045-4-03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걸린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본문, 제398조 제1항. 제13판은 이 요건이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 요건을 **대체**한다고 본다. 위약금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액이 청구원인에서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부수의무 위반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를 특정하고, 그 유형에 필요한 사실을 적는다. 이행지체이면 이행기의 도래와 미이행을, 이행불능이면 후발적 불능의 사실을, 불완전이행이면 계약이 정한 품질·수량·성과 기준과의 차이를, 이행거절이면 확정적 거절 의사의 표시를 주장한다. 위약금 조항이 단순 위반만을 요구하는지, 실제 해제·해지까지 요구하는지를 조항 해석으로 먼저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증명할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까지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390조는 본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정하고 단서에서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권리발생의 장애사유로 규정하는 법조문 형식을 취한다. 그 결과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귀책사유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지 않는다. 항변의 내용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예외적으로 피고가 부담한 채무가 금전채무이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 예외가 §5.P4(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를 별도 경로로 세우는 이유의 하나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기 도과를 보이는 일정 자료, 검수조서와 하자 확인서, 납품·준공 기록, 시정 요구와 그 회신, 이행거절 의사가 담긴 통지문. 계속적 계약에서 반복 위반이 문제되면 위반이 한 번 발생하는지 각 위반일마다 별도로 발생하는지를 조항 해석으로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위반 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쌍무계약에서 원고 자신의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아 피고의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위약금 조항이 담보하는 의무와 실제로 위반된 의무가 어긋나는 것.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위반했다"고만 적는 것. 부수의무·금지의무 위반형에서 그 의무 자체가 유효한지(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범위 등)를 다루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7, LAW:민법:398, PREC:2006다9408, BOOK:RF13:529-535, BOOK:RF13:490-501 + +#### R-PROV045-4-04 위약금 약정이 발생요건으로 정한 최고·시정기간 부여·해제 의사표시 등 선행절차가 이행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의 내용과 발생요건은 당사자가 정하므로, 약정이 선행절차를 발생요건으로 삼았으면 그 이행이 청구원인에 들어온다. 위약금이 해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요건인 민법 제544조의 최고가 함께 걸린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선행절차의 내용과 그 이행 사실을 특정한다. 서면 최고인지, 상당한 기간의 시정 기회 부여인지, 특정 방식의 통지인지, 감리자·발주자의 확인인지, 해제·해지 의사표시인지, 검수·정산의 완료인지에 따라 주장할 사실이 다르다. **약정이 선행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경우 이 요건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 최고를 요건으로 하는 국면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544조 단서), 최고의 이행과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는 택일 관계에 선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시정요구 공문과 회신, 해제·해지 통지의 도달 자료, 검수·정산 확인서, 분쟁조정 신청과 결과.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 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위약금 조항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발생하도록 정했는데 해제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만 구하는 것.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추측만으로 인정하여 이행제공과 최고를 생략하는 것. 단순한 불안이나 일시적 협상 결렬을 이행거절로 보는 것. 약정이 정한 통지 방식(서면·특정 주소)을 지키지 않은 통지를 유효한 최고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544, BOOK:RF13:529-535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므로 R-PROV045-4-01 → R-PROV045-4-02 → R-PROV045-4-04 → R-PROV045-4-03의 순서로 쓴다. 계약이 있어야 그 계약에 붙은 위약금 약정이 있고, 약정이 정한 선행절차를 밟은 뒤에 비로소 위약금 발생사유인 채무불이행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목록의 번호 순서(4-03 → 4-04)와 서술 순서가 어긋나는 것은 채번이 제13판이 제시한 세 요건을 먼저 고정한 결과이며, 채번은 조인 키이지 서술 순서가 아니다. + +경로 표지사실은 이 네 요건 뒤에 붙인다. 성질 판정은 약정이 성립하고 위반이 확정된 다음의 법률적 평가이므로, 그 앞에 두면 청구원인이 평가에서 시작하게 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위약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간이다. 위약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과 그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은 다르다. 이 둘을 붙이면 기산일이 과다 산정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약정 지급기일의 도래(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 +| 1-상사 | 같음 | 같음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위약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일 때만 적용한다 | +| 1-약정 | 같음 | 같음 | 약정 지연손해금률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일 2026-03-17.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일 2026-06-02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로 구법·신법을 가른다 | + +구간 1은 실제로 존재하고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넣는다. 약정 지급기일이 없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이 없으면 구간 1 자체가 생기지 않고, 청구는 구간 2만으로 구성된다. 구간 1과 구간 1-상사와 구간 1-약정은 택일이며 겹쳐 쓰지 않는다. + +구간 2에는 두 개의 제한이 걸린다. 첫째,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위약금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거나 감액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 둘째,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성질은 **지연손해금**이다. 위약금 원금 자체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더라도 그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부대청구는 별개의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의 기초는 감액 전 청구액이 아니라 최종 인용액이므로, 감액이 이루어지면 부대청구도 그 인용액을 기초로 다시 계산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위약금 원금이 지체 기간에 비례해 누적되는 구조(일액·월액형, 지체상금)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다시 붙이면 이중이 된다. 원금이 누적되는 기간과 부대청구가 붙는 기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위약금 원금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자세한 것은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만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중복하여 구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 위에 각 경로가 요구하는 것만 더한다. 어느 경로의 요건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다섯 경로가 갈리는 축은 하나, 성립한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다. + +### 5.P1 손해배상액 예정형 위약금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유지되는 상태가 이 경로다.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표지사실은 없다. 위약금 약정의 성립(R-PROV045-4-02)이 증명되면 그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깨려는 쪽이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따라서 이 경로는 **다섯 경로의 기본값**이다. 다른 경로의 표지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이 경로로 돌아온다. 소장에서 위약금의 성질을 굳이 예정이라고 선언할 필요도 없다. 성질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비로소 추정과 그 번복이 쟁점이 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으로 성립한다. 추정이 유지되는 경로이므로 원고가 더 주장·증명할 주요사실이 없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초과 실손해의 별도 청구 차단**: 원고가 예정액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면, 피고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차단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이 항변의 특이한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위약금 약정의 존재)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는 것이다. 항변으로서의 대상은 예정액을 넘는 부분의 청구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무귀책 항변**: 예정액 청구에서 채무자는 무귀책 약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이 항에 항변 블록으로 두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별도로 적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감액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금액을 인용하는 **일부인용** 주문이 된다. 감액으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원본이 되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대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위약벌형 위약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깨야 성립한다. 판례가 든 결정적 징표는 **하나의 계약 안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사정**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벌"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명칭·문구 외에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 과정,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위약금액의 규모와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원고가 이 경로를 택하는 실익은 감액을 피하는 데 있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실손해 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위험도 크다.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면 감액과 달리 **그 부분이 통째로 기각**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5-5-01 위약금 조항과 별도로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어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위약벌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이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유형을 제시하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이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어느 조항이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지, 위약금 조항과 그 조항이 같은 채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지, 두 조항을 함께 적용하면 어떤 급부가 겹치는지를 특정한다. 조항 번호를 드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이 겹친다는 사실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 이 부담이 원고에게 있는 이유는 추정의 방향이 예정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이다"라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의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이 요건 자체는 추정의 대상이 아니라 추정을 깨는 사실이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의사해석규정상의 추정이므로 번복도 반증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의 본증으로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 5.P2.1에 열거한 아홉 가지 고려요소가 평가근거사실이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지 않고, 이중배상 구조가 가장 무거운 요소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전문(조항 배치와 상호 참조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조항 교섭 과정의 초안 대비표와 이메일, 같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서 쓰인 조항 형식, 업계 표준계약서. 위약금액이 예상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은 산정 근거 자료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이중배상 구조를 적지 않는 것. 실손해 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서로 다른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위약벌 주장이 인용되었을 때 제103조 무효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적 구성을 세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8다248855, PREC:2016다259769, PREC:2017다275270, BOOK:RF13:529-53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공서양속 위반 무효**: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위약벌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다. 판례는 이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 없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감액이 없으므로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거나, 무효로 판단된 부분을 기각하는 구조가 된다. 일부 무효 판단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일부인용 주문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대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두 청구를 병합하면 원금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항목을 분리한다. 실손해 배상청구 자체의 요건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예정·위약벌 혼합형 위약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하나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의 전보 기능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고, 그 두 기능을 조항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다. 판례가 인정한 예는 정산합의에 붙은 특약사항으로서 일방에게는 배액 배상을, 상대방에게는 채권 전액 포기를 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이 경로의 실익은 **감액의 대상 범위**에 있다. 혼합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예정 부분만 떼어 감액하는 것이 아니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5-5-02 위약금 조항이 손해의 전보 기능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고 그 기능을 조항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이 혼합형의 존재와 그 감액 방식을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항이 담보하는 의무, 조항이 정한 급부의 구조(배액 배상과 권리 포기가 결합되어 있는지 등), 두 기능이 하나의 급부에 섞여 있어 기능별로 나눌 수 없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혼합형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기보다 피고의 위약벌 주장 또는 감액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성질 판정은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순수한 예정으로의 추정이므로, 혼합형은 그 추정이 일부 유지되고 일부 번복된 상태로 이해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5-5-01) — 위약벌 표지사실의 평가근거사실 목록이 이 요건의 판단자료와 겹친다. 다만 결론이 다르다. 이중배상 구조가 뚜렷하면 P2, 두 기능이 하나의 급부에 섞여 분리되지 않으면 P3다. +- **증명 실무**: 조항의 문언 구조, 정산·포기의 대상이 된 채권의 규모, 조항이 만들어진 교섭 경위. 위약금액과 예상 손해액의 관계를 보이는 자료가 감액 국면에서 다시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위약벌(P2)과 혼합형(P3)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혼합형에서 예정 부분만 감액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청구액을 미리 줄여 적는 것. 반대로 위약벌 부분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액을 고수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7다275270, BOOK:RF13:529-53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혼합형 고유의 항변은 없다.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조항이 순수한 예정이라는 주장(감액 대상 범위를 좁히려는 것이 아니라 위약벌 요소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과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의 일반 항변이다. 감액은 항변이 아니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감액이 이루어지면 일부인용이다. 감액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거래관행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부담한 채무가 금전채무이고, 그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의 비율(연체료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다. 명칭이 "연체료", "지연배상금", "가산금" 중 무엇이든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 +이 경로를 따로 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금전채무 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다른 경로의 핵심 항변인 무귀책 항변이 봉쇄된다. 둘째, 원금이 연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원금과 부대청구가 같은 기간에 겹칠 위험이 구조적으로 생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5-5-03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인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7조. 이 조문의 적용 여부가 귀책사유 항변의 가부와 손해 증명의 요부를 가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전채무의 발생근거(매매대금, 분양대금, 대여원리금, 용역대금 등)와 그 액수,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요건이 증명되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무귀책 항변이 봉쇄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5-4-01) — 금전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이 원인계약과 같은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 조항, 세금계산서, 정산합의서, 잔대금 내역표. 일부 변제가 있었으면 충당 순서를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무가 아닌 채무(인도·완공·경업금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 경로를 택하는 것. 그 경우 무귀책 항변이 열린다. +- **권위 ID**: LAW:민법:397, LAW:민법:398, PREC:2016다52265 + +#### R-PROV045-5-04 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정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제398조 제1항.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에 우선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체료율, 계산기초(연체된 원금인지 총 대금인지), 기산일, 일할·월할 여부, 상한을 특정한다. 원금이 계산되려면 이 특정이 필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연체 조항, 약관 및 그 설명 자료, 청구서와 연체 통지, 연체일수 계산표. 계산표는 별지로 붙이되 본문과 원고명·금액·기산일·이율이 어긋나지 않게 한다. +- **흠결 빈발점**: 약정 연체료율이 법령의 제한을 넘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 계약 변경으로 연체료율이 바뀐 구간을 반영하지 않는 것. 이미 위약금에 금융비용이 포함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 지연손해금을 다시 붙이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7, LAW:민법:398, LAW:이자제한법:6, PREC:2016다5226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과 함께 감액의 근거가 되고, 부당성 판단에서는 다른 고려요소 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함께 고려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이 역시 직권 사항이므로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무귀책 항변의 봉쇄**: 피고가 연체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항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수령지체나 동시이행 관계로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별개이며, 그것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문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확정액으로 산정하여 원금으로 청구하고, 그 확정액에 대하여만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한다.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겹쳐 구하면 이중이 된다. + +장래분을 함께 구하려면 계산기초·비율·종기가 특정되어야 하고,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만 같은 기간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중복하여 구하지 아니한다" + +### 5.P5 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금이 수수된 계약에서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다. 매수인 귀책 시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도인 귀책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소로 나타나는 것은 뒤쪽, 곧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구하는 국면이다(계약금 자체의 반환은 원상회복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적은 대로 다른 사건종류다). +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상계약에서 수수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5-5-05 원인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 수수되었거나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이 계약금의 교부를 전제로 하고, 위약금 특약은 그 교부된 금원의 귀속을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금의 액수, 약정 계약금과 실제 교부액이 다르면 그 차이, 교부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 실제 교부가 없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증명되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으로서 불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 특약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증명 실무**: 영수증, 이체내역,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일부만 지급된 경우 약정 계약금과 실제 교부액을 모두 특정한다. 해약금 해제의 기준액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흠결 빈발점**: 약정 계약금과 실제 교부액을 구별하지 않는 것. 계약금이 선급금 또는 증약금에 그치는 사안에서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65, LAW:민법:398, PREC:2014다231378, PREC:2007다24930 + +#### R-PROV045-5-06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4항. 특약이 있으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약의 문언, 누구의 귀책 시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몰취인지 배액 상환인지), 몰취·상환의 기준액이 약정 계약금인지 실제 교부액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부담한다. 특약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특약이 증명되면 그 성질은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후의 취급은 P1과 같아지고, 위약벌로 보려면 §5.P2(위약벌형 위약금 청구)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5-4-02) — 이 특약이 곧 위약금 약정이지만, 여기서 더해지는 것은 **위약금의 급부목적물이 이미 수수된 계약금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몰취분의 공제와 배액 상환의 기준액 문제가 이 경로에서만 생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 조항, 표준계약서 양식과 그 수정 흔적, 중개인의 설명 자료. 계약금과 별개의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으면 두 조항의 관계를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위약금 특약으로 읽는 것. 해약금 해제와 위약금 청구를 같은 주장으로 뭉개는 것.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565, PREC:2007다2493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해약금 해제 항변**: 피고가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에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청구가 배척된다. 해제의 효과가 아니라 위약금 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로 작동하는 점을 유의한다. 전개는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몰취·보유액의 공제**: 원고가 이미 계약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면에서 그 금액까지 다시 지급을 구하면 그 부분은 이유가 없다. 이는 항변이라기보다 원금 산정의 문제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이중회복 금지와 함께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배액 상환형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계약금 반환분과 위약금분으로 나뉘고, 두 금원의 발생일과 지체시점이 다르다. 반환분은 원상회복이고 위약금분만 이 문서의 대상이므로 원금과 부대청구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이미 몰취하여 보유 중인 금원이 있으면 그만큼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4-01 | +| 계약은 있으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4-02 | +| 계약서의 그 조항은 위약금 조항이 아니라 대금 정산 조항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4-02 | +| 계약금을 받았을 뿐 위약금 특약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5-06 | +| 약정한 대로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4-03 | +| 약정이 정한 최고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4-04 | +|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5-5-01 | +|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나의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5-4-03 |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약관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5-5-01 | +| 원인계약이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5-4-01 | +| 원고가 실손해 배상을 함께 구하나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정산합의로 위약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5-4-03, R-PROV045-5-05 | +|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지체책임이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5-4-03 | +| 원고의 수령지체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5-4-03 | +| 위약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5-4-02 | +| 이 사건에서 위약금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5-4-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부인으로 분류된 주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전부 오염된다. + +**직권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한다. 피고에게 주장책임도 증명책임도 없으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위 표에도 넣지 않는다. 실무상 피고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고, 그 주장이 없다고 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감액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고,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 약정이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손해의 발생과 액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그 부존재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항변사유도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 과다성을 뒷받침하는 참작사유로만 기능하며,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실제 손해액을 심리·확정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마찬가지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 감액의 참작사유에 그친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겹쳐 적용하면 이중 감액이 된다. + +**위약금의 성질에 관한 다툼은 표의 성질 열거값 어디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원고가 위약벌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예정이라고 다투는 국면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사이에 둔 공방이고, 피고의 주장은 추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표에는 R-PROV045-5-01에 대한 부인으로 적었으나, 엄밀히는 법률상 평가에 관한 다툼이어서 증명책임의 배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된 사정, ② 그 사정이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여도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0조는 본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정하고 단서에서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권리발생의 장애사유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아서, 채무자는 무귀책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재항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재항변. 이 약정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증명하고,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또 하나의 재항변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무귀책 약정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고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06다9408, BOOK:RF13:490-501, BOOK:RF13:529-535 + +피고가 부담한 채무가 금전채무이면 이 항변은 봉쇄된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민법 제397조 제2항). §5.P4(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에서 이 항변을 세우지 않는다. + +#### 6.1.2 근로계약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의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인 사실, ② 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에 위반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 **재항변**: 사용자가 그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는 것. 사용자가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이거나, 지급한 위로금의 반환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그 예다. +- **재재항변**: 상환하기로 한 비용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근로기준법:20, BOOK:RF13:529-535 + +금액을 낮추어 청구한다고 하여 금지된 위약 예정 약정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이 국면에서 사용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거나 실질이 독립된 대여금인 금원의 반환이고, 둘 다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6.1.3 약관 조항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 ②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고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한다. 같은 법 제6조의 일반원칙과 제2항 각 호의 추정도 함께 원용할 수 있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교섭되어 약관성을 잃었다는 주장, 또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다는 주장. +- **재재항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8,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인 조항을 "적정 금액"으로 고쳐 유효하게 만드는 것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다르다. 무효는 그 부분의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감액은 발생한 채권의 액을 법원이 줄이는 것이다. + +#### 6.1.4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5-01 +- **요건사실**: ① 위약벌 약정으로 강제되는 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 ② 약정된 위약벌의 액수가 그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겁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 +- **재항변**: 위약벌 약정이 담보하는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고 위반 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력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위약금액이 예상 손해액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산정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무효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03, PREC:2018다248855, BOOK:RF13:529-535 + +무효와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위약벌에 대하여 "적당히 감액한다"는 주문은 나오지 않는다. 무효로 판단된 부분은 처음부터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대청구도 없다. + +#### 6.1.5 원인계약의 무효·취소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1 +- **요건사실**: 무효사유이면 ① 통정허위표시의 합의, ②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경솔·무경험과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③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 중 주장하는 사유의 사실. 취소사유이면 ① 착오·사기·강박의 사실,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주장, 추인,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법정추인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추인 당시 취소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529-535 + +원인계약이 무효라도 위약금 조항만 분리하여 효력을 판단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다. 반대로 위약금 조항만 무효인 경우 원인계약은 유지된다. + +#### 6.1.6 예정액 초과 부분의 청구 차단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 예정이 대상으로 삼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의 특이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위약금 약정의 존재)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는 데 있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 **재항변**: 초과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 문제된 손해가 예정이 대상으로 삼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서 생겼다는 주장, 위약금이 위약벌이어서 실손해 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는 주장(§5.P2(위약벌형 위약금 청구) 참조) +- **재재항변**: 별도의 행위라고 주장된 것이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된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398, PREC:2007다18478, BOOK:RF13:529-53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위약금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는 주장, 일부 변제에 그친다는 주장,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98 + +#### 6.2.2 상계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특약, 상계적상의 흠결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이 무효라거나 그 적용범위 밖이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대항액 범위에서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6 +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도급 사건에서 도급인이 지체상금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상계하는 구조가 이 항변의 전형이고, 그때 지체상금의 성질과 감액은 반대채권의 존부 판단 안에서 다루어진다. + +#### 6.2.3 면제·정산합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위약금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는 ②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을 포함한 정산의 합의가 성립하고 그 합의가 종전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정산합의가 위약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정산합의 자체가 해제되었거나 그 합의에 붙은 위약금 조항이 다시 발동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정산합의에 붙은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7다275270 + +#### 6.2.4 해약금 해제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3, R-PROV045-5-0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사실, ②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 해제가 유효하면 위약금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배액 상환의 기준액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재항변**: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주장,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착수라고 주장된 행위가 이행의 준비에 그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PREC:2014다231378, PREC:2007다24930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었다는 주장, 피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거절이라고 주장된 것이 일시적 협상 결렬에 그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위약금채권은 원고의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이 항변은 위약금 채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1270-1275 + +#### 6.3.2 채권자지체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사유로서 채무자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 **재항변**: 피고의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수령거절의 의사를 미리 명백히 표시하여 구두의 제공으로 족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BOOK:RF13:490-501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위약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기산점)의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존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최고만 있었고 법정 기간 내에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 표로 가른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위약금채권(민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위약금채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 +| 위약금채권(상행위로 인한 채무)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위약금채권의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과 같은 규정 | 원본채권과 같음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마다 별도로 기산 | + +기산점은 조항 해석으로 정한다. 위반 즉시 발생하는 약정인지, 해제·해지 또는 최고가 있어야 발생하는지, 정산·확정 절차를 거쳐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별도의 지급기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계속적·반복적 위반에서는 위약금채권이 한 번 발생하는지 각 위반일마다 별도로 발생하는지를 먼저 정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한다. 원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 채권도 소멸하지만,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각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일마다 별도로 시효 기산된다. + +제13판이 인용하는 골격상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은 우리 민법의 문언이 아니다. 민법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도 중단·정지로 적는다. + +**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본래 채권의 시효를 따른다는 법리를 위약벌 채권이나 예정배상금 채권에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본래 채무(예컨대 민법 제163조의 3년 채권)에 붙은 위약금이라 하여 위약금채권까지 3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항변 + +- **대상요건**: R-PROV045-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위약금 청구로 얻는 이익이 미미하거나 없는 사실, ②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큰 사실, ③ 원고가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유발하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사실 등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주장, 피고의 위반이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이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유형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만 적지 않는다. 다만 위약금의 과다는 이 항변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직권감액이나 위약벌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6.1(권리장애 항변))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항변을 감액의 우회로로 쓰지 않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5-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인계약이 체결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 +| R-PROV045-4-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6.1.2, 6.1.3, 6.1.6, 6.2.1, 6.2.2, 6.2.3, 6.4.1, 6.5.1 | +| R-PROV045-4-03 | 피고가 위약금 약정이 걸린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1, 6.2.4, 6.3.1, 6.3.2 | +| R-PROV045-4-04 | 위약금 약정이 발생요건으로 정한 최고·시정기간 부여·해제 의사표시 등 선행절차가 이행된 사실 | §4.2(요건별 상술)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5-5-01 | 위약금 조항과 별도로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어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위약벌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5.P2(위약벌형 위약금 청구) | 권리근거 | 원고(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 | 원고(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 | 없음 | 6.1.4 | +| R-PROV045-5-02 | 위약금 조항이 손해의 전보 기능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고 그 기능을 조항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실 | §5.P3(예정·위약벌 혼합형 위약금 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5-5-03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인 사실 | §5.P4(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없음 | +| R-PROV045-5-04 | 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정한 사실 | §5.P4(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 위약금 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5-5-05 | 원인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 수수되었거나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 §5.P5(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45-5-06 |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5.P5(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없음 |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5-4-01 |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부속합의서·수정본, 발주서·견적서, 법인 인감증명·사용인감계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중개인 | 계약 체결 경위의 이메일·메신저, 계좌 이체내역 | 처분문서는 기재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자와 실제 당사자가 다른 사안에서는 명의만으로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45-4-02 | 위약금 조항이 담긴 계약서, 약관과 그 교부·설명 자료, 조항 초안 대비표 | 조항 교섭 담당자 | 조항 협의 과정의 이메일, 같은 당사자 간 다른 계약의 조항 형식 | 계약금 수수 사실이나 "위약금"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약정의 성립과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45-4-03 | 검수조서, 준공·납품 확인서, 하자 확인서, 이행거절 통지문, 공정표 | 현장 담당자, 감리인 | 사실조회(인허가청·감리단), 감정(하자·공정률) | 위반 사실과 위반의 귀책은 별개다. 원고는 위반까지만 증명하면 되고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R-PROV045-4-0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시정요구 공문과 회신, 해제·해지 통지, 정산 확인서 | 통지 발송·수령 담당자 | 우편물 배달조회,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 |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 사실이 필요하다. 약정이 정한 방식과 다른 통지는 유효한 최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45-5-01 | 계약서 전문(조항 배치와 상호 참조 관계), 실손해 배상 조항, 조항 교섭 기록 | 조항 교섭 담당자 | 업계 표준계약서, 위약금액 산정 근거 자료 | 명칭이 "위약벌"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 +| R-PROV045-5-02 | 조항의 문언 구조, 정산·포기 대상 채권의 내역 | 정산합의 담당자 | 정산 경위 자료 | 위약벌과 혼합형의 구별은 조항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45-5-03 | 대금 조항, 세금계산서, 잔대금 내역표, 정산합의서 | 경리 담당자 |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 일부 변제가 있으면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이 달라진다 | +| R-PROV045-5-04 | 연체 조항, 약관과 설명 자료, 청구서와 연체 통지 | 약관 설명 담당자 | 연체일수 계산표(별지) | 계약 변경으로 연체료율이 바뀐 구간을 반영하지 않으면 원금이 틀린다 | +| R-PROV045-5-05 | 영수증, 이체내역, 계약금 조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인 | 계좌 거래내역 | 약정 계약금과 실제 교부액이 다를 수 있고, 해약금의 기준액은 약정 계약금이다 | +| R-PROV045-5-06 | 위약 조항, 표준계약서 양식과 수정 흔적 | 중개인, 조항 교섭 담당자 | 중개인의 설명 자료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위약금 특약이 아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 계약서(특약사항 포함) +2. 갑 제2호증 — 위약금 조항이 수정된 부속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3. 갑 제3호증 — 계약금·중도금 등의 영수증 및 이체내역 +4. 갑 제4호증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보이는 자료 +5. 갑 제5호증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보이는 자료(검수조서, 준공지연 확인, 하자 확인서 등) +6. 갑 제6호증 — 최고서(내용증명우편)와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 해제·해지 통지와 그 도달 자료 +8. 갑 제8호증 — 위약금 계산표(계산기초, 비율, 기간, 공제액) +9. 갑 제9호증 — 예상 손해액 또는 실제 손해액에 관한 자료(감액 공방 대비) +10. 갑 제10호증 — 거래관행·업계 표준계약서 등 성질 판정 자료 + +9번과 10번은 청구원인의 증거가 아니라 감액과 성질 판정 국면에 대비한 방어 증거다. 원고가 손해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과, 감액 공방에서 예상 손해액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다른 층위이므로 제출 여부를 소송전략으로 판단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인허가청에 준공·사용승인 시점 조회, 금융기관에 이체내역 조회, 공제조합·보증기관에 보증사고 접수 내역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공정 기록, 내부 품의서, 이사회 자료. 위약금 조항의 교섭 경위가 피고 측 문서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 실익이 있다 +- **감정**: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 공정률, 지체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성 부분의 확정 +- **검증**: 목적물의 현상 확인 +- **증거보전**: 현장이 곧 변경될 예정인 건설·납품 사건에서 필요하다 + +### 8.4 증명 곤란 + +위약금 청구는 손해의 발생과 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므로, 손해액 증명의 곤란이라는 문제 자체가 청구원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의 목적이 바로 그 증명 곤란의 배제에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애초에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아니므로 이 조문을 끌어올 국면이 아니다. 이 조문을 책임의 발생이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이 실제로 곤란한 지점은 다른 데 있다. + +- **약정의 성질 판정**: 조항의 교섭 경위 자료가 대부분 상대방 또는 제3자(중개인, 시공사)에게 있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보완한다. +- **책임 있는 지체일수**: 발주자 귀책 지연, 불가항력 기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뒤섞이면 지체일수가 다투어진다. 감정과 공정 기록으로 구간을 나눈다. +- **선행절차의 도달**: 통지가 약정이 정한 주소·방식으로 갔는지가 흔히 흠결된다. 배달증명과 수령인 확인으로 미리 갖춘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그 액이 확정된다. 위약금 약정 자체의 유효 여부나 원인계약의 효력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보증인, 연대채무자,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각자의 법률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감액의 판단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정이 바뀌었다는 사유는 이 판결로 다툴 수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예정액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실손해 배상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 + +감액에 의한 일부인용과 무효에 의한 일부기각은 판결 이유의 구조가 다르다. 감액은 채권이 발생한 뒤 법원이 액을 줄인 것이고, 무효는 그 부분의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후소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의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주문과 이유에 그 성질이 드러나게 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위약금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적합하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다만 위약금 청구는 감액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액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더라도 법원이 보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예정액의 과다가 뚜렷한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소명 단계에서 감액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의사진술의 의제,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서 나오지 않는다. + +집행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원금과 부대청구의 구간이 주문에 정확히 나뉘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산일이 "위약금 지급기일 다음 날"처럼 주문에서 특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남으면 집행문 부여와 계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주문에는 확정된 날짜를 적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위약금 청구와 함께 주채무의 이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별개의 손해배상, 목적물 인도·등기, 부당이득반환, 보증채무 이행을 병합할 수 있다. 각 원금의 발생일과 지체시점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분리한다. +- **소변경**: 성질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지만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반소**: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칭적인 위약금을 구하는 반소가 자주 제기된다. 쌍방 위약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어느 쪽의 위반이 먼저인지가 본안의 핵심이 된다. +- **다수당사자**: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려면 연대의 근거(연대특약, 상법상 연대, 보증)를 별도로 주장한다. 근거 없이 연대를 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보증인에게는 보증의 범위와 최고액을 확인한 뒤 청구한다. + +**이중회복 통제**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점검 항목이다. 다음 조합에서 급부가 겹칠 수 있다. + +1. **예정배상액과 실손해 배상**: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면 예정액에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포함되므로 초과분을 따로 구할 수 없다. 위약벌이면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2. **위약금과 이미 몰취·보유한 계약금**: 몰취로 이미 만족을 얻은 부분을 다시 지급하라고 구하지 않는다. +3. **누적형 위약금 원금과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 일액·월액형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은 원금 자체가 기간에 비례하므로 같은 기간에 지연손해금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4. **위약금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 원상회복으로 반환받는 금원에 붙는 이자와 위약금의 부대청구는 원본도 성질도 다르다. 두 채권의 기산일을 각각 적고 하나의 이율로 뭉치지 않는다. +5. **위약금과 계약상 본래 급부**: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모든 급부를 누적하여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해제로 소멸한 장래 이행의무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계약의 특정** — 원고와 피고, 계약의 유형과 체결일, 목적물 또는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R-PROV045-4-01) +2. **위약금 약정의 특정** — 조항의 위치와 문언, 담보되는 의무, 산정방식과 계산기초, 상한(R-PROV045-4-02). 성질에 관한 법률적 주장은 여기서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 +3. **경로 표지사실** — 위약벌 또는 혼합형을 주장한다면 그 특별한 사정(R-PROV045-5-01 또는 R-PROV045-5-02). 금전채무 연체형이면 금전채무와 연체료율(R-PROV045-5-03, R-PROV045-5-04). 계약금 특약형이면 계약금 수수와 특약(R-PROV045-5-05, R-PROV045-5-06) +4. **원고의 이행과 선행절차** — 원고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약정이 정한 최고·시정기간 부여·통지·해제 의사표시와 그 도달(R-PROV045-4-04) +5. **피고의 채무불이행** — 유형을 특정하고 시간순으로(R-PROV045-4-03) +6. **원금의 산정** — 계산기초 × 비율 × 기간, 공제할 금액(이미 몰취·보유한 금원, 변제된 금액), 계산표는 별지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다 +8. **다투어질 소송요건** — 전속적 합의관할·중재합의가 있거나 당사자적격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성질에 관한 주장(2번과 3번)을 사실 서술보다 앞세우지 않는 이유는, 성질 판정이 법원의 의사해석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이 먼저 서고 평가가 뒤따르는 순서로 적어야 법원이 다른 성질로 판단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무너지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 계약 체결, 위약금 약정의 성립, 조항의 적용범위, 채무불이행 사실, 선행절차의 도달을 각각 다툰다. "약정한 대로 이행하였다"는 부인이지 변제 항변이 아니다 +2. **성질에 관한 다툼** — 원고가 위약벌을 주장하면 예정으로 돌아가자는 다툼을, 원고가 예정을 주장하면 감액을 촉구하는 주장을 한다. 후자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의 촉구다 +3. **권리장애 항변** — 무귀책,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관 무효, 공서양속 위반, 원인계약의 무효·취소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 면제·정산합의, 해약금 해제 +5.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채권자지체 +6. **기간·시효 항변** +7. **감액의 참작사유** —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 원고의 과실, 이행의 정도, 이미 받은 계약금·보증금. 이것들은 항변이 아니라 참작사유이므로 별도 항으로 모아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45-4-01·4-02·4-03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R-PROV045-4-04의 주장 누락(약정이 선행절차를 정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경로 표지사실의 주장 누락 | 그 경로가 성립하지 않고 §5.P1(손해배상액 예정형 위약금 청구)로 돌아감 → 감액 대상이 됨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법원의 직권 판단 | 일부인용 | +| 위약벌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 그 부분 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그 문서의 절 번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여기서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값은 다음 여섯 가지다. 원금(계산된 확정액), 통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종기, 구간별 이율, 그리고 복수 당사자의 지급관계(연대·분할)다. 이 여섯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문형은 제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했는가** — 다섯 경로,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1.1(청구경로 목록),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네 요건 전부가 다섯 경로에 공통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네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여섯 개, 모두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여기에 더해 부인도 항변도 아닌 두 국면(직권감액, 실손해 부존재 주장)을 표 밖에 따로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문언은 두 종류이고 경로별로 배정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 인용 판례 열 건 모두 등재했고 전문을 확인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위약금의 성질 판정은 아홉 가지 평가근거사실의 종합이고, 최고와 이행거절 의사 표시는 택일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약정대로 이행하였다", "위약금 특약이 없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면에서도 요건별로 부담이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위약금 청구에서 원고의 이행제공은 채무불이행 요건의 성립에 걸리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피고의 저지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의 개정과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구간이 갈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손해액 산정 자체가 쟁점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위약금이라는 표지 아래 다섯 경로가 묶여 있으므로 하나의 청구권을 전제로 요건을 열거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금지규칙을 넷 더한다. + +14.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위약벌"이라는 표기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깨지 못한다. +15.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통제 수단은 민법 제103조의 전부·일부 무효뿐이다. +16.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을 유효한 항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다. +17. 채권자의 과실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한 번,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으로 다시 한 번 반영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면, 위약금 특약이 없는 사건에서 청구원인 자체가 무너진다. +-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이중배상 구조를 적지 않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이 유지되어 감액 대상이 된다. 위약벌을 주장한 실익이 사라진다. +- 위약벌 주장이 인용되면 감액을 피하지만 공서양속 위반 무효의 위험이 커진다. 예비적 구성을 세우지 않으면 무효 판단 시 그 부분이 통째로 기각된다. +- 혼합형에서 예정 부분만 감액 대상이라고 전제하면, 법원이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때 방어 논리가 서지 않는다. +- 쌍무계약에서 원고 자신의 이행제공을 주장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로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요건이 무너진다. 이 효과는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생긴다. +- 동시이행 관계를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하면, 피고의 원용도 없이 상환이행 취지의 주문이 만들어진다. 위약금채권은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는다. +- 위약금 조항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발생하도록 정했는데 해제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만 구하면, 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추측만으로 인정하여 최고와 이행제공을 생략하면, 해제도 위약금도 성립하지 않는다. +- 약정 지급기일이 없는데 위반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적으면, 기산일이 과다 산정되어 부대청구가 일부 기각된다. 이행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일액·월액 누적형 위약금에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겹쳐 붙이면 이중회복이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예정액 청구가 인용된 뒤 초과 실손해를 별도로 구하면, 기판력이 아니라 실체법에 의하여 청구가 배척된다.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를 하면서 실손해 배상청구도 함께 한 것으로 읽히게 쓰면, 두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여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기각된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약정을 금액만 낮추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아 전부 기각된다. +- 불공정 약관의 무효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혼동하여 "적정 금액으로 감액해 달라"고 구하면, 무효인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전제되어 주장 구조가 어긋난다. +-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본래 채무에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단정하면, 시효 항변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원금을 특정하지 않은 채 "상당한 위약금"을 구하거나 계산기초·비율·기간이 불명확한 장래이행 주문을 구하면,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9-02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위약벌 통제의 유일한 근거 |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10년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연 5푼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단서가 무귀책 항변의 근거 |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통상손해·특별손해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예정액 사건에서는 감액 참작사유로만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이 무귀책 항변을 봉쇄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이 사건종류의 축. 제4항이 추정, 제2항이 직권감액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불안의 항변권 포함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최고와 그 예외 |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 | +| 민법 제565조(해약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계약금 특약형의 경계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연 6분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5년 |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20 | 위반 약정은 원칙적 무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제2항의 불공정 추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조항 무효 | +|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2025-07-22 | 금전채무 예정액의 감액 근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각하가 아니라 이송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2항 상계의 대항액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청구취지 확장 |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집행권원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조건부·기한미도래 채권도 가압류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 +### 12.2 판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자를 확인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을 읽어 판시내용을 확정했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2022. 7. 21. | 위약금 약정의 성질 판정 방법과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이중배상 구조).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감액 불가. 위약벌이면 실손해 배상을 별도로 청구 가능 | R-PROV045-5-01, 6.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27619 판결 | 2023. 8. 18.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감액의 한계, 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R-PROV045-4-02, 6.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75270 판결 | 2020. 11. 12. | 위약벌 해석의 요건과 성질 판단 방법. 예정·위약벌 혼합형에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직권감액 | R-PROV045-5-02, R-PROV045-4-02, 6.0, 6.2.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52265 판결 | 2017. 7. 11.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이자제한법 제6조의 감액 대상. 부당성 판단에 통상적인 연체금리 고려 | R-PROV045-5-03, R-PROV045-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59769 판결 | 2017. 11. 29. |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 필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은 위약벌에 부적용 | R-PROV045-4-02, R-PROV04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 2015. 4. 23.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액은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 R-PROV045-5-05, 6.2.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24930 판결 | 2010. 4. 29.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R-PROV045-4-02, R-PROV045-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9408 판결 | 2007. 12. 27. | 예정액 청구에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는 무귀책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의 무귀책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 R-PROV045-4-03, 6.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18478 판결 | 2007. 7. 27. |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과다 여부 판단에 실제 손해액의 심리·확정은 불요 | R-PROV045-4-02, 6.0, 6.1.6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49644 판결 | 2000. 2. 11. |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 금전채무 불이행의 지연이자 손해도 그 취지의 주장이 필요 | R-PROV045-4-02 | 유효 | 예 |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lawService.do?target=prec`) 응답으로 확인했다.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는 그 응답의 값이고, 판시사항·판결요지는 같은 응답의 본문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위약금 청구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했고, 아래 여덟 블록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각각 확인했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비고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다음 동급 표제 「7) 대상(代償) 청구」가 53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53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같은 경로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가)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요건사실 | 529~531 | 「나)」가 531면 중간에서 시작 | +| 같은 경로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나)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등 | 531~532 | 「다)」가 532면 중간에서 시작 | +| 같은 경로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다) 예정액의 직권 감액 | 532~533 | 「라)」가 533면 중간에서 시작 | +| 같은 경로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라) 위약벌 | 533~535 | 하위 「(1) 위약벌에 관한 주장증명」 533~534, 「(2) 위약벌의 감액」 534~535 | +| 같은 경로 > 2) 채무불이행 사실 / 3) 위법성 / 4) 귀책사유 | 490~501 | 정독 범위. 「2)」 490면, 「3)」 495면, 「4)」 497면에서 시작. 「5)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면에서 시작하므로 정독은 501면에서 끊었다 | +| 같은 경로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480~489 | OCR 열화가 심해 본문의 상당 부분을 판독하지 못했고, 각주에서 확인되는 명제만 노트에 옮겼다 | +| 같은 경로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가)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3) 이행기한과 지체책임 | 505~509 | 이율의 층위 확인용. 수치는 이 책에서 인용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 +| III. > 4. 채권각칙 > 나. 계약의 해제·해지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804~813 | 해제와 결합한 청구의 병존 구조 확인용 | +| III. > 4. 채권각칙 > 나. 계약의 해제·해지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6 | 해약금과 위약금의 경계 확인용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1270~1275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해석 층위 확인용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66면이다(상한 200면).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398조를 비롯한 민법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위약 예정 금지 조항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 근거와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 배상액 감액 조항과 최고이자율 규정의 적용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특례이율의 근거 조항과 항쟁 타당성 규정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규정 | 특례이율의 구체적 수치와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이송, 소장심사, 기판력, 청구변경, 손해액 산정 조항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집행권원과 가압류의 근거 조항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위약벌의 감액 가능 여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위약벌도 위약금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판례가 민법 제103조의 효력 통제로 우회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로라는 것이 그 논거다. 다수의견이 기존 판례를 유지했으므로 본문은 유추적용 부정으로 썼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성질**: 제13판은 이 추정을 사실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의 추정으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추정의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본증으로 이루어진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고만 판시하여 성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요구되는 증명의 내용은 같으므로 본문은 이 구조를 따랐다. 다만 §4.2(요건별 상술)의 `추정·전환` 필드에서는 골격의 열거값에 정확히 대응하는 항목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하나의 위약금 약정에 관한 성질 판정이 소송물을 복수로 만드는지 | UNKNOWN —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2.1(소송물의 특정)에 기재. 실무는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2 | 위약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본래 채무의 단기시효를 따르는지 | UNKNOWN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를 위약벌·예정배상금 채권에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4(기간·시효 항변)에 기재. 단기시효를 단정하지 않았다 | +| 3 | 실제 손해가 없다는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이 유효한 항변이 아니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과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을 판례 조회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 명제 자체는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과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로 뒷받침했고, 미확인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뺐다 | +| 4 | 예정액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액의 증명이 불요하다는 명제의 최초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을 판례 조회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 같은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로 대체했다 | +| 5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의 예외(교육훈련비 상환 약정)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과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을 외부 조회 상한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6.1.2(근로계약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의 무효 항변)의 재항변은 조문과 제13판의 서술로만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넣지 않았다 | +| 6 | 정률형 위약금의 과다성 판단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산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제 | UNKNOWN — 이 명제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는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는 점만 적고 총액 기준이라는 서술은 넣지 않았다 | +| 7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 UNVERIFIED — 이 명제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그 서술을 빼고, 감액으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는 결론만 남겼다 | +| 8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 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 | UNVERIFIED — 제13판이 인용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을 외부 조회 상한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사건번호 없이 제13판의 서술로만 적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dc5d1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위탁금청구_v1.md @@ -0,0 +1,1094 @@ +# 요건사실론: 위탁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6" +case_kind_name: "위탁금 청구" +case_kind_slug: "witak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80", "LAW:민법:684", "LAW:민법:689", "LAW:상법:112", "PREC:2021다215060", "PREC:2016다11295", "PREC:2004다6443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85", "LAW:민법:39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 authorities: ["LAW:상법:101", "LAW:상법:105", "LAW:상법:11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위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48", "LAW:민법:549", "LAW:민법:551"]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부당이득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09다41786"]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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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해체의 필요성** — '위탁금'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계약서의 제목이나 계좌 적요가 '위탁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원인이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명칭 아래에 사무처리의 위탁(민법 제680조), 위탁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의 인도(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자기소비 책임(제685조), 상사 위탁매매와 준위탁매매(상법 제101조, 제113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제741조)이 섞여 있다. 어느 것인지에 따라 **반환채권의 발생시기, 이행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제의 범위, 증명책임의 분배,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명칭이 아니라 **금전을 교부하거나 수령한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의 발생근거**를 축으로 경로를 나눈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 | 민법 제680조, 제684조 제1항, 제689조 / 상사 위탁의 경우 상법 제112조에 의하여 같은 규정 적용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토지 매입·세금 납부·합의·관리·판매 등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교부하였거나, 수탁자가 그 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보상금·임대수익·합의금을 수령하였다 |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2 | 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685조 / 민법 제397조의 예외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하였다 | 민법 제685조의 이자청구권 및 초과손해 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3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 상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13조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실행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105조 본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4 | 위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제549조, 제551조 | 수탁자의 채무불이행 등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교부한 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P5 | 부당이득 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 위탁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였는데도 수탁자가 금전을 보유한다 |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지급명령) + 가집행선고 | + +**경로 판별의 축** — 첫째 축은 **금전을 교부한 목적**이다. 민법 제693조의 임치에서 말하는 '보관'은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그 금전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이 판시가 위탁금(사용 목적)과 보관금(보관 목적)을 가르는 분기선이다. 따라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이 문서의 P1이고, 반대로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사건종류로 간다. + +**둘째 축은 의무의 발생근거**다. P1은 유효한 위탁관계의 종료에서, P2는 수탁자의 소비라는 별개의 사실에서, P3은 상법이 위탁매매인에게 법정한 담보책임에서, P4는 해제라는 형성권의 행사에서, P5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에서 각각 의무가 나온다. 같은 금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심리의 단위가 다르다. + +**P1의 두 변형** — 위탁자가 자금을 선지급한 뒤 미사용 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는 모두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같은 요건 구조를 공유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로 배제 사유가 아니다. 두 변형의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에서 다룬다. + +**상사 위탁의 취급**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는 상법 위탁매매 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상법 제112조), 매매 아닌 행위를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게도 같은 장이 준용된다(제113조). 따라서 상사 위탁의 미정산 판매대금·순정산액 청구는 별도의 경로가 아니라 **P1의 상사 국면**이다. 상사성이 더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이율(상법 제54조)과 시효(제64조), 그리고 P3의 법정 담보책임이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 +| `path_relation` | 독립 | +| `joinder_mode` | 예비적 | + +**독립으로 판정하는 이유** — 다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한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여 급부가 겹치는 관계(청구권경합)가 아니다. 특히 P1과 P5는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종료하였다면 P1이고,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였다면 P5다. P4도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하면서 그 소급적 청산을 구하는 것이어서 P1과 병존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 +**예비적 병합이 원칙형인 이유** —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가 예비적 병합이다. 실무의 기본형은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성질결정을 주위적으로 두고(통상 P1),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P4를, 계약관계 자체가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P5를 순차 예비적으로 두는 것이다. 병합의 성질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실질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양립 가능한 청구에 '예비적'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는다. + +**단순 병합이 되는 예외** — P2는 P1과 양립한다. 민법 제684조에 따른 인도청구권과 제68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되고, 급부의 내용도 원금과 이자·초과손해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P1과 P2를 함께 구하는 것은 단순 병합이다. 다만 주장 속에 두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그 취지를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P3도 위탁관계의 정산금 청구와 별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단순 병합이 될 수 있다. + +**중복 만족의 금지** — 어느 경로로 인용되든 원고가 얻는 만족은 같은 금전의 1회 회수다. 계약상 반환,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겹쳐 인용받을 수 없다. 이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구체화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동종·동액의 반환을 약정한 것이면 소비대차다. 특정 사무에 사용할 것을 정하여 교부하였으면 이 문서의 P1이다 | +| 동업반환금 청구 | PROV-009 |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정에 기초한 출자금이면 조합의 탈퇴 지분 환급 또는 잔여재산 분배가 발생원인이다. 손익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고 사무처리만을 맡긴 것이면 이 문서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수탁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이 소송물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2는 민법 제685조가 특별히 정한 이자와 그 초과손해에 한한다 | +| 보관금 청구 | PROV-014 |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이어서 임치·소비임치가 성립하면 그 사건종류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이면 이 문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착오송금 등)은 그 사건종류가 본거지다. 이 문서의 P5는 위탁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거나 그 성립이 부정되는 국면에 한한다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반환할 금액과 시기를 새로 정한 정산합의 자체가 독립한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법정 정산(민법 제684조 제1항)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인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는 그 사건종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반환시기와 지체책임의 발생 구조가 이 문서와 다르다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정산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약정 자체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면 그 사건종류다. 위탁 종료에 따른 법정 정산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추심위임에 따른 추심금의 인도는 이 문서의 P1과 요건 구조가 겹치나, 채권의 귀속과 추심권능의 소재가 다투어지면 그 사건종류의 규율을 받는다 | +| 투자금반환 청구 | PROV-057 | 손익의 귀속과 원금보장 약정이 발생원인이면 그 사건종류다. 투자 결과의 손실만으로 위탁원금 전액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구하는 청구** — 비용의 선급(민법 제687조), 필요비의 상환(제688조 제1항), 대변제(제688조 제2항), 보수(제686조, 상법 제61조)는 청구의 방향이 반대여서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이 문서에서는 수탁자의 그 권리들이 §6.1(권리장애 항변)의 공제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금전 이외의 급부** — 위탁사무의 처리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민법 제684조 제2항)는 등기·등록 등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규율을 받는다. 이 문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만 다룬다. 다만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P1의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데 원용한다.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청구** — 투자매매·투자중개·투자일임·신탁에 따른 예탁자산의 반환과 손해배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신탁법의 특별 규율을 받는다. 구 증권거래법에 관한 판례만으로 현행법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UNKNOW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지 못하여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 **신탁재산의 분배**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별, 수익자의 지위, 신탁 종료와 잔여재산의 귀속은 신탁법이 별도로 규율한다. 위탁이라는 표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위임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위탁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청구**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102조), 위탁자가 그 상대방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것은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청구권(P1), 제685조의 이자·손해배상청구권(P2), 상법 제105조의 이행담보책임(P3),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권(P4),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P5)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민법 제684조에 따른 인도·이전청구권과 제68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 속에 두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취지를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주장 속에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이 법리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문제이지 소송물의 단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P1이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P5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5(급부부당이득)의 내부에서는 무효·취소·해제가 각각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P1과 P4·P5 사이의 전환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를 바꾸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면 P1 안에서 미사용 잔액 반환과 취득금 인도 사이를 오가는 것은 같은 청구권의 사실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소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6-5-01 + R-PROV046-5-02 + R-PROV046-5-03 (위탁 종료가 소 제기 전에 있었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2 | +| R-PROV046-5-01 + R-PROV046-5-02 + R-PROV046-5-03 (위탁 종료가 소 제기 전에 있었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3 | +| R-PROV046-5-01 + R-PROV046-5-02 + R-PROV046-5-03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 | +| R-PROV046-5-04 (법정이자만 구하는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5 | +| R-PROV046-5-04 + R-PROV046-5-05 (초과손해까지 구하는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5 | +| R-PROV046-5-06 + R-PROV046-5-07 + R-PROV046-5-08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 | +| R-PROV046-5-09 + R-PROV046-5-10 + R-PROV046-5-11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금전 및 이자 계산 규칙) 4.5(구간 연결) | +| R-PROV046-5-09 + R-PROV046-5-10 + R-PROV046-5-11 (원고가 반환할 위탁물·서류 등이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한 경우)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0 | +| R-PROV046-5-12 + R-PROV046-5-13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청구취지 문형) 문형 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도 부대청구 문언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행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피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실제 인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조정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4.4에서 다룬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핵심이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하여 지급하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 "계산되는 금액을 지급하라"와 같이 집행할 수 없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 액수를 알 수 없으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를 거쳐 일부청구로 시작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 이율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붙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는 예외다. P4에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제549조), 원고가 수령한 위탁물·유가증권·서류·미판매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수 있다. +- **의사진술**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금전의 지급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부분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지시하는 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형성요건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수 당사자** — 다수의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특약, 민법상 연대채무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정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의 범위에서 중첩되어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면책되는 경우에만 "공동하여"를 쓴다. 근거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부담액을 나누어 적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따라서 원고가 위탁자 본인이 아니라는 다툼은 통상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지 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채권자대위에 의한 위탁금 인도청구,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하는 청구, 선정당사자,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의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위탁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계약책임을 지는지 + +**피고적격의 실무 함정.** 위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회사인지 그 개인인지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갈린다. 이는 적격이 아니라 본안이므로, 개인을 피고로 삼았는데 계약당사자가 회사로 인정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양쪽을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보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검토한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의 소이고 급부를 명하는 주문을 구하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아래 다섯 필드는 이 항이 실제로 적용되어 채운 값이 아니라, 청구를 확인의 소로 잘못 구성하였을 때 뒤따르는 절차효과를 보이기 위한 비적용 항목의 참고값이다. 이 항의 판정값은 위 첫 줄이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해당 없음) +- **조사방식**: 직권조사 (해당 없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해당 없음)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해당 없음) + +**혼동하기 쉬운 국면.** 위탁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된다. 절차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다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판정.**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따라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이 판정이 §0(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kind: 없음`을 뒷받침한다. + +**적용 시효기간.** 위탁금 반환·인도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에 걸린다. 다만 위탁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위탁금의 원금 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P1에서 그 시점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같은 이유로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금전을 교부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기산점의 구체적 판정과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직권 판단과 변론주의의 경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자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탐지의 대상이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 되는 일이 많다. + +**중복소송.** 같은 위탁금에 대하여 P1과 P5를 별소로 나누어 제기하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급부를 두 번 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가 작동한다. 하나의 소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정도다. + +**기판력.** P5(급부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P1이 기각 확정되었다고 하여 P5가 차단되지는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므로(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원 단위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특정되지 않은 소장은 보정의 대상이다. "정산하여 지급하라"와 같은 문언은 집행할 수 없어 특정을 결여한다. 다수 원고가 각자의 채권을 구하면서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청구로 적은 경우, 다수 피고의 부담액을 나누지 않은 경우도 같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다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승낙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P5(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무너진다. P5는 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성립 표지로 삼기 때문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1(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의 전형적 국면 하나는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위탁사무의 처리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이고, 그 경우 원고의 교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사실`도 공통이 아니다. P2(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의 이자채권은 소비한 날 이후 곧바로 발생하고 위탁 종료를 기다리지 않으며, P3(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요건 ID 집합이 실제 심리 단위와 어긋나고, 경로마다 다른 이행기·기산점·증명책임이 하나의 요건 문장으로 뭉개진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채번은 전부 `R-PROV046-5-nn` 형식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이루어진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상술할 대상이 없다. 아홉 필드의 요건 블록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5.P#.2에 있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정할 순서가 없다. 경로 내부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소장 청구원인 전체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각각 정한다 + +다만 경로 사이의 배열 순위는 여기서 확정한다.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정된 정답이 없으나, 실무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금전 교부의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1 → 예비적 P5. ② 수탁자의 배임적 행태가 드러난 사안: 주위적 P1과 함께 P2를 단순 병합. ③ 계약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 주위적 P1 → 예비적 P4 → 최후순위 P5. ④ 상사 위탁매매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 P3을 주위적으로 두고 P1을 함께 구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이 사건종류의 부대청구는 성질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으므로 먼저 갈라야 한다. ① 원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② 수탁자가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데 따른 **법정이자**(제685조 전단), ③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자**(제548조 제2항), ④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는 **부당이득의 이자**(제748조 제2항). 성질이 다른 부대채권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구간표의 원본은 각 경로의 원금채권이다. P1은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도 대상 금액(총수익에서 정당한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P2는 소비한 금액, P3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 P4는 원고가 교부한 금액, P5는 피고가 얻은 이익액이다. + +**기산사건의 확정 규칙.**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P1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것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이다. 따라서 P1의 기산사건은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사안에서만 송달일의 다음 날이 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3. 17. | +| 2 |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3 |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고,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4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및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시행 2025. 7. 12. | +| 6 | P2에 한하여, 피고가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 이후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 | 민법 제685조 전단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7 | P4에 한하여, 피고가 반환할 금전을 받은 날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 6%) |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 | +| 8 | P5에 한하여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피고가 이익을 받은 날(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및 제379조, 시행 2026. 3. 17. | + +**구간 사이의 관계.** 구간 1·2·3은 서로 택일 관계이고 순차 관계가 아니다. 구간 4는 구간 1·2·3 중 어느 것이 적용되든 그 뒤에 이어진다. 구간 6·7·8은 각각 P2·P4·P5에만 적용되는 대체 구간으로서 구간 1·2·3을 대신하고, 그 뒤에 구간 4가 이어진다. 구간 5는 감정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지만, 약정된 것이 **이자율**인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간 1을 적용하여 인용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지 않는다. + +**상사성의 개별 심사.** 상인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간 3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독립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부담을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따라서 P5의 구간 8은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의 연 5%를 기본값으로 두고, 상사성을 인정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4가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반환할 순정산액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거쳐 비로소 확정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항쟁의 상당성은 소송물별로 판단하므로 경로마다 제한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 +**적용 배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4를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원본채권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간 4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P1의 인도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반영한 수익을 다시 부대청구로 구하지 않는다. ② P2의 구간 6과 P1의 구간 1·2·3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구하지 않는다. 제685조의 법정이자는 소비한 날 이후의 것이고, P1의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도래 후의 것이어서 기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P4의 구간 7과 P5의 구간 8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두 경로는 양립하지 않는다. ④ 약정된 위약금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소장해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을 것. 사무의 내용은 부동산 매입, 세금·공과금 납부, 채권의 추심, 자산의 관리·운용, 물품의 판매, 합의의 대행 등 제한이 없다. 위임계약이든 위임의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이든 이 경로가 적용된다. +- 금전이 **보관이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교부되었을 것. 임치에서 말하는 보관은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 관하여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서면의 제목이 '현금보관증'이어도 이 표지가 인정되면 이 경로다. +- 또는 피고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을 것. 이 변형에서는 원고의 교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부정 표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동종·동액의 반환을 약정하였다면 소비대차이고 이 경로가 아니다.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면 조합의 정산 문제다.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이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사건종류로 간다. +- **상사 위탁의 포섭**: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상법 제112조), 매매 아닌 행위의 준위탁매매인에게도 준용되므로(제113조), 상사 위탁의 미정산 판매대금·순정산액 청구도 이 경로의 요건 구조를 따른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6-5-01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 / 상사 위탁의 경우 상법 제112조, 제113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의 당사자, 시기, 맡긴 사무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사무의 내용은 뒤의 비용 공제 항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돈 관리를 맡겼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떤 사무에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서면이 없어도 무방하다. 위임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사실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비용·보수 공제 항변에서 '위탁계약의 취지'를 정하는 기준사실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위임장, 자금 사용의 목적을 적은 이체 적요와 메모, 사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간접사실로는 자금의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계좌의 명의와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인지,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종료·정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쓰인다. 반증의 방어선은 소비대차라는 주장, 조합 출자라는 주장, 대가의 지급이라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계좌 적요의 '위탁금'이라는 기재만으로 위탁관계를 증명하려는 것. 적요는 일방이 작성하는 기재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680, LAW:상법:112, LAW:상법:113, PREC:2023다258504, BOOK:RF13:926-932 + +#### R-PROV046-5-02 피고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위탁사무의 처리에 사용하도록 금 ○○원을 교부받은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액과 수령 시기를 특정한다. 제3자로부터 수령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수령의 원인이 된 거래를 함께 특정한다. 인도의 대상인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으로서 이를 수탁자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탁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위탁사무의 직접적 대가가 아닌 금전을 구할 때에는 그 취득이 위탁사무의 처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그 금전이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취득되었다는 사실, ② 위탁의 본지에 비추어 그 이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 ③ 수탁자가 그 취득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와 정산서, 영수증, 위탁자가 선지급한 자금의 이체 기록, 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사본,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총 교부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는 것. 반환 대상은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순수익이므로,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다툼 없는 지출액을 공제하지 않고 총액을 구하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0다4561, BOOK:RF13:926-932 + +#### R-PROV046-5-03 위탁계약이 종료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제690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원인은 ① 위탁사무의 완료, ② 존속기간의 만료, ③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임의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④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제690조) 중 하나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종료 시점은 소장 부본의 송달일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해지사유의 증명에 실패하여도 종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종료 시점은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1·2·3의 기산사건이자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다시 쓰인다. 하나의 사실이 요건·부대청구·시효의 세 국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해지통지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위탁사무 완료를 보고한 문서, 사업의 준공·매도 완료를 확인하는 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사망·파산 사실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결정문 +- **흠결 빈발점**: 위탁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만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려는 것. 그러한 일부 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종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또 종료 전임에도 현재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반대로 종료를 주장하면서 그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689, LAW:민법:690, PREC:2004다64432, PREC:2021다215060, PREC:2012다71411, PREC:2011다88207, BOOK:RF13:926-93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비용·보수의 공제 항변**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있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이는 위탁자가 업무처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수탁자는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원고가 부당지출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된다.** 위탁자가 자금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자금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위탁자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이다. +- **위탁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46-5-03에 대한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 **임의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 청구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반소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다.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원고가 반환할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환이행이 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 다음 구간 4다. 기산사건은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다. +- 소장 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해지하는 사안에서는 구간 1·2·3이 발생하지 않고 구간 4만 적용된다. 이 경우 지체의 시기와 구간 4의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소장해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 5.P2 위탁금 자기소비에 따른 이자·손해배상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이 경로는 금전에 한한다. 물건을 소비한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이지 이 경로가 아니다. +- 피고가 그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것. 여기서 소비는 받은 금전 그 자체를 유용한 모든 경우를 뜻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받은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동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설은 소비 당시 수탁자의 자산·신용에 비추어 동액의 금전을 반환하거나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나, 판례가 이 한정을 채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12.6(학설) 참조). +- 이 경로는 위탁계약의 종료를 표지로 삼지 않는다. 소비라는 사실 자체에서 이자채권이 발생한다. +- **부정 표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것이라면 소비가 아니다. 그 다툼은 §6.1(권리장애 항변)의 공제 항변에서 처리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6-5-04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5조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비의 대상이 된 금액과 **소비한 날**을 특정하여야 한다. 소비한 날이 법정이자의 기산점이므로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이자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소비의 태양(개인 계좌로의 이체, 개인 채무의 변제, 사적 소비 등)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만 수탁자의 선의·악의와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위탁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민법 제397조의 예외를 이룬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소비의 대상이 된 금전이 '인도할 금전'인 경우 그 인도의무 자체는 R-PROV046-5-02가 지지하므로, 같은 금전에 대하여 P1의 원금과 P2의 이자가 함께 인용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못한다 +- **증명 실무**: 수탁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위탁자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이체 기록, 회계장부와 대차전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판결문(다만 형사 불기소처분은 민사에서 소비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소비일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임의의 날부터 법정이자를 구하는 것. 그리고 민법 제684조의 인도청구와 제685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근거처럼 섞어 적는 것. 두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685, LAW:민법:397, BOOK:RF13:926-932 + +#### R-PROV046-5-05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5조 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이자만 구할 때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법정이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만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주장한다. 손해의 항목과 액수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법정이자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임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법정이자 부분과 달리 초과손해는 일반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그 발생과 범위를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 이 요건은 R-PROV046-5-04에 부가되는 선택적 요건이다. 법정이자만 구하면 R-PROV046-5-04만으로 청구가 서고, 초과손해까지 구하면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대체자금 조달의 비용을 증명하는 대출약정서와 이자 지급내역,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증빙, 감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하며, 이는 책임의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법정이자와 같은 기간·같은 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초과손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하는 것. 그리고 소비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손해배상과 이 청구를 누적하여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5, LAW:민사소송법:202-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위탁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라는 주장.** 이는 소비의 부인이기도 하고, 인도 대상 금액을 감축하는 공제 항변이기도 하다.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는 원고가 세운 청구원인에 달려 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 **소비한 금전을 이미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변제)이다. 다만 원본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소비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법정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수탁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법정이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과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 부대청구의 구조가 P1과 다르다. 민법 제685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법정이자**이고, 기산사건은 이행기의 도래가 아니라 **소비한 날**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이 구간 1·2·3을 대신하고, 그 뒤에 구간 4가 이어진다. +- 초과손해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별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구간 4가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기산일은 소비한 날이고 위탁계약의 종료일이 아니다. 소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면 소비별로 기산일과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앞 구간의 이율은 채무의 상사성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시행 2026. 7. 23.) 중 하나로 확정한다. + +### 5.P3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피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일 것(상법 제101조). 매매 아닌 행위를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도 같다(제113조). +- 피고가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 그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때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제105조 본문). +- **부정 표지**: 피고가 위탁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 지나지 않으면 위탁매매가 아니다.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법 위탁매매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경로는 P1과 급부가 다르다. P1은 위탁매매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이 경로는 위탁매매인이 **취득하지 못한** 금전을 법정 담보책임에 기하여 구하는 것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6-5-06 피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매매 아닌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01조, 제11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영업 내용과 그 계속·반복성,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를 주장할 때에는 매매 아닌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관과 표준계약서, 거래 실적, 계약 명의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 **흠결 빈발점**: 피고를 단순한 중개인이나 대리인으로 특정하고서도 상법 제105조를 원용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101, LAW:상법:113 + +#### R-PROV046-5-07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위탁하고 피고가 그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02조, 제1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의 내용(목적물, 수량, 가격의 지정 여부)과 실행된 계약의 요령, 상대방을 특정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성명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제104조), 그 통지와 계산서가 이 요건의 표준 증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위탁의 성립은 P1의 R-PROV046-5-01과 사실의 기초를 공유하나, 그 법적 의미가 다르다. P1에서는 인도의무의 발생근거이고 여기에서는 담보책임의 전제다 +- **증명 실무**: 위탁계약서와 주문서, 상법 제104조의 통지서와 계산서, 매매계약서 사본, 인도 또는 인수 증빙 +- **흠결 빈발점**: 위탁매매의 상대방과 내부 정산의 상대방을 혼동하여 상대방인 제3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상법:102, LAW:상법:104 + +#### R-PROV046-5-08 그 상대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05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그 이행기의 도래, 이행이 없는 상태를 주장한다. 일부 이행이 있으면 미이행 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서, 대금 미입금을 확인하는 계좌내역, 최고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의 기록, 위탁매매인이 작성한 미수금 명세 +- **흠결 빈발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위탁매매인의 보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담보책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10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다른 약정 또는 관습의 존재.** 상법 제105조 단서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이행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약정 또는 관습의 존재는 위탁매매인이 주장·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 **위탁물의 귀속에 관한 다툼.**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는 사정은 위탁자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보수의 공제.**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1조), 위탁매매인은 보수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소로써 구하는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만 적용한다. 이 판단의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 5.P4 위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위탁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것. 성립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무효라면 해제할 대상이 없으므로 P5로 간다. +- 법정 또는 약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위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보고의무 위반(민법 제683조), 인도의무 위반(제684조),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전형적 채무불이행이다. +-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탁자가 언제나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 해제할 수 있다. +- **경로 선택의 실익과 함정.**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훨씬 쉬운 길이고,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에도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다만 임의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뿐이어서 이미 교부한 자금 전액의 소급적 반환을 가져오지 않고, P1의 정산 구조로 귀결된다. 교부한 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려면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필요하므로 이 경로를 선택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청구원인 전체가 어긋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6-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시기·내용과 급부의 금액·시기를 특정한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급부한 것 그 자체이므로 금액의 특정이 곧 청구원금의 특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흠결 빈발점**: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채 해제를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청구는 P5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 +#### R-PROV046-5-10 법정 또는 약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제544조 이하 및 계약상 해제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그 불이행의 태양,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의 도과를 주장한다. 약정해제사유를 원용할 때에는 그 조항과 해당 사유의 발생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음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할 사항이므로(민법 제390조 단서), 원고가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최고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보고의무 이행을 요구한 문서와 회신 부재, 위탁사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 **흠결 빈발점**: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한 사안에서 최고가 불필요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548 + +#### R-PROV046-5-11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기를 특정한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도달 시점이 송달일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하는 도달 시점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시점이자, 원고가 반환할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 **증명 실무**: 해제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전자우편의 수신 확인 +- **흠결 빈발점**: 채무불이행 해지와 임의해지,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여 소급효의 유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54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 항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제549조). 원고가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수령한 위탁물·유가증권·서류·미판매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동시이행을 원용할 수 있고, 그 경우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 행사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부존재는 권리멸각 또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 **불법원인급여.** 위탁의 원인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면 원상회복의 형식으로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항변은 P4와 P5에 공통으로 작동하며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부대청구의 성질이 다르다.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기산사건이 이행기의 도래가 아니라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7이 구간 1·2·3을 대신하고 그 뒤에 구간 4가 이어지는 **2구간 구조**다. +-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사안에서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구간 4의 실제 인용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으나,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전보받지 못한다.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앞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시행 2026. 3. 17. 또는 상법 제54조, 시행 2026. 7. 23.이고,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 5.P5 부당이득 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급부**하였을 것.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을 기본형으로 삼는다. 침해부당이득은 증명책임의 분배가 반대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처음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착오송금 등)와,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로 소멸한 경우가 있다. +- **최후순위의 경로.** 계약상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P1·P4가 모두 배척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배치한다. +- **부정 표지**: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사안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사건종류가 본거지다. 이 문서의 이 경로는 위탁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거나 그 성립이 부정되는 국면에 한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6-5-1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금액과 시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피고가 얻은 이익, 양자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자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특정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의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이 요건은 손해의 발생, 이익의 발생, 손해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요소를 하나의 급부 사실로 지지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는 그 자체로 손해이자 이익이자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세 요소를 별개의 요건으로 쪼개어 채번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급부의 경위를 밝히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실질적 이익 귀속을 밝히는 자금 흐름 추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자금이 거쳐 간 중간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것. 그리고 P1과 P5를 함께 인용받아 같은 금전을 두 번 회수하려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8, BOOK:RF13:955-973 + +#### R-PROV046-5-13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사이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로 배치된다. 어느 유형인지의 판정이 곧 증명책임의 배분이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유형을 명시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해제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의사표시 서면, 취소권 행사의 통지, 착오송금의 경위를 밝히는 자료.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소에서 가능한 사유를 모두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급부부당이득임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여러 무효·취소 사유 중 하나만 주장하여 패소한 뒤 다른 사유로 재소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3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본문). 이 규정의 취지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금전은 현존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수익자의 악의 재항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다.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소로써 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만 적용되는 것이 기본형이다. +-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구간 8이 추가된다. 이때 이율은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의 연 5%가 기본값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상사성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 남는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이 구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사무의 처리를 맡긴 일이 없다. 빌려준 돈이거나 대가로 받은 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1 | +| 그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탁사무와 무관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2 | +| 위탁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3 | +| 그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쓴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4 | +|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6 | +| 상대방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08 | +| 해제사유가 없다. 최고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10 | +|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계약은 유효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6-5-13 | +| 위탁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1 | +|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약정된 보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2 | +|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9, R-PROV046-5-12 | +| 이행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 또는 관습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6-5-08 | +| 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 보수채권 또는 비용상환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6-5-02, R-PROV046-5-09 | +| 원고가 위탁물과 서류를 반환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6-5-09 | +|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 오랜 기간 아무런 청구가 없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6-5-02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잦은 이유부부인은 "받은 돈은 맞으나 위탁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또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라는 주장이다. 성질결정의 다툼이므로 항변이 아니다. + +**공제 항변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의 특수성이다.** 정당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겉으로는 "쓸 돈을 썼다"는 부인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그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을 수탁자에게 지운다. 따라서 **항변**으로 취급한다. 이를 부인으로 잘못 자리매김하면 원고에게 부당지출의 증명책임이 돌아가 증명책임이 전도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인행위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46-5-01 +- **요건사실**: ① 위탁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사실(민법 제103조), 또는 ②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사실(제10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 잔부의 유효(민법 제137조 단서) +- **재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효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계약이 무효이면 원고의 청구는 P5(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전환되므로,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으면 그 경로에서 심리된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 +#### 6.1.2 비용·보수의 공제 + +- **대상요건**: R-PROV046-5-02 +- **요건사실**: ①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 ② 그 비용 등을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 ③ 보수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와 위탁사무의 완료 사실(민법 제686조 제1항·제2항), 또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 범위 내에서 원고를 위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상당한 보수의 액수(상법 제61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있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위탁자가 업무처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수탁자는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항변**: ① 그 지출이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 ②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③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위탁자가 그 지출을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공제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액이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684, LAW:민법:686, LAW:민법:688, LAW:상법:61, PREC:2016다11295, BOOK:RF13:926-932 + +#### 6.1.3 불법원인급여 + +- **대상요건**: R-PROV046-5-09, R-PROV046-5-12 +- **요건사실**: ①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 ② 그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사실(민법 제746조 단서), 또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사정 +- **재재항변**: 급여자에게도 독자적인 불법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여자가 계약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여도 배척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따라서 P4와 P5에 함께 작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746, PREC:92다33169 + +#### 6.1.4 이행담보책임 배제의 약정 또는 관습 + +- **대상요건**: R-PROV046-5-08 +- **요건사실**: 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 또는 ② 그러한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사실, 또는 관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개별 교섭을 거쳐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P1(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취금·잔여 위탁금 인도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상법:105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 **대상요건**: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변제 수령 권한 있는 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결과 이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0, BOOK:RF13:715-721 + +#### 6.2.2 상계 + +- **대상요건**: R-PROV046-5-02, R-PROV046-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비 상환채권, 보수채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항변자가 따로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특약의 존재,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자동채권의 시효 완성 +- **재재항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688, LAW:민사소송법:216, BOOK:RF13:742-747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46-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대급부의무(위탁물·유가증권·서류·미판매품의 반환 등)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의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므로(제549조) P4에서 특히 문제 된다.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체에 빠지지 않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인용 기간도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LAW:민법:460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46-5-02, R-PROV046-5-04, R-PROV046-5-09, R-PROV046-5-12 +- **요건사실**: ①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시효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표명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민법 제174조),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다는 사실,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78, LAW:상법:64, PREC:2016다258124, PREC:2022다217117, BOOK:RF13:926-932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위탁금 인도·반환채권(비상사)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 | +| 위탁금 인도·반환채권(상행위로 인한 것) | 상법 제64조 | 5년 |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 | +| 위탁사무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 |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급부한 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다 | 원본채권과 같다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때 | + +**기산점을 잘못 잡는 것이 이 사건종류 최대의 함정이다.** 위탁금을 교부한 날이 아니라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가 기산점이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가 위임계약의 종료 시이므로 그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법리에 따라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장기간 정산 없이 위탁관계가 계속된 사안에서 교부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시효 항변이 부당하게 인용된다. + +**중단·완성유예와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4조).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승인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문서는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의 중단·정지 체계로 기술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시효도 분리하여 진행하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46-5-02 +- **요건사실**: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나 청구 없이 위탁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 ③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 ④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청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수탁자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정산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 등) +- **재재항변**: 원고가 정산 내역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일반조항이므로 인용 사례가 드물고, 개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을 신의칙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6-5-01 |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46-5-02 | 피고가 위탁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위탁사무의 처리에 사용하도록 금 ○○원을 교부받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4.1, 6.5.1 | +| R-PROV046-5-03 | 위탁계약이 종료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4 |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046-5-05 |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6 | 피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매매 아닌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7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또는 그 밖의 행위를 위탁하고 피고가 그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08 | 그 상대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46-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3.1, 6.4.1 | +| R-PROV046-5-10 | 법정 또는 약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11 |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6-5-12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2.1, 6.4.1 | +| R-PROV046-5-13 |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6-5-01 |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임장, 자금 사용 목적을 적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지출결의서 | 위탁 경위를 아는 실무 담당자,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 | 계좌이체 내역의 적요, 사무 진행 보고 자료, 사실조회 | 계좌 적요의 '위탁금' 기재는 일방이 작성하는 기재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처분문서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 +| R-PROV046-5-02 | 매매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 금전을 지급한 제3자, 정산 실무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민법 제683조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한다), 사실조회 | 총 교부액은 반환 대상 금액이 아니다.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순수익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6-5-03 | 해지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위탁사무 완료 보고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통지의 발송·수령을 아는 자 | 우편물 배달조회, 가족관계증명서·파산결정문(민법 제690조의 종료사유) | 일부 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일부만 종료시킨 통지는 종료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46-5-04 | 수탁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회계장부, 대차전표, 개인 채무의 변제 증빙 | 자금 집행을 담당한 직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형사 수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은 민사에서 소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소비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이자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46-5-05 | 대체자금 조달의 대출약정서와 이자 지급내역, 추가 비용의 증빙 | 손해 발생 경위를 아는 자 | 감정, 사실조회 | 법정이자와 같은 기간·같은 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초과손해로 다시 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이다 | +| R-PROV046-5-0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관과 표준계약서 | 거래 상대방 | 사실조회, 거래 실적 자료 | 중개인·대리인과 위탁매매인의 구별은 명의와 계산의 분리 여부로 판단한다 | +| R-PROV046-5-07 | 위탁계약서, 주문서, 상법 제104조의 통지서와 계산서, 매매계약서 사본 | 실행 담당자, 매매 상대방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계산서의 기재는 위탁매매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 +| R-PROV046-5-08 |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서, 미입금을 확인하는 계좌내역, 최고서, 미수금 명세 | 매매 상대방 |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위탁매매인의 보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46-5-09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제할 대상이 없어 청구가 P5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 +| R-PROV046-5-10 | 최고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보고 요구 문서와 회신 부재 | 위탁사무의 진행 상황을 아는 자 | 사실조회, 검증 |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 사안에서 최고 없이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 +| R-PROV046-5-11 | 해제통지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통지의 수령을 아는 자 | 우편물 배달조회 |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면 소급효의 유무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46-5-12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급부 경위를 밝히는 문자메시지 | 자금 흐름을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자금 추적 | 자금이 거쳐 간 중간 계좌의 명의인은 실질적 이익 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 | +| R-PROV046-5-13 | 무효·취소·해제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의사표시 서면, 취소권 행사 통지 |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 | 무효·취소·해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이므로 하나를 주장하여 패소하면 다른 사유로 재소할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고하는 갑호증의 순서는 **위탁관계의 성립 → 금전의 이동 → 사무의 처리 경과 → 종료 → 정산 요구와 거절**이다. + +1. 갑 제1호증 위탁계약서(또는 용역계약서·위임장)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위탁금의 교부) +3. 갑 제3호증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확인하는 매매계약서·정산서·입금내역 +4. 갑 제4호증 위탁사무의 처리 경과를 보고한 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보고서) +5. 갑 제5호증 해지통지서와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정산 요구서와 이에 대한 회신 +7. 갑 제7호증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 +8. 갑 제8호증 소비의 정황을 보이는 계좌거래내역(P2를 구하는 경우) +9. 갑 제9호증 상법 제104조의 통지서와 계산서(P3을 구하는 경우) +10. 갑 제10호증 해제통지서(P4를 구하는 경우) + +피고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을호증은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전 승인 문서, 보수약정서, 이미 지급한 정산금의 이체내역이다. 이들은 §6.1(권리장애 항변)의 공제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므로, 원고는 그 지출이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는 재항변의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탁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3조), 정산 관련 장부·전표·계좌내역은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기 쉽다.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상법 제104조의 계산서가 그 대상이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 수탁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제3자로부터의 입금 사실, 소비의 태양을 확인한다. +- **감정** — 반환할 순정산액의 산정이 회계적 판단을 요할 때, 그리고 초과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 쓴다. +- **증거보전** — 수탁자가 장부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검증** — 위탁사무의 목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한다. + +### 8.4 증명 곤란 + +**액수 불특정의 처리.** 상대방의 보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라"와 같이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를 거쳐 일부청구로 시작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에 따른다. + +**손해액 산정 규정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P2의 초과손해(R-PROV046-5-05)에는 쓸 수 있어도, P1의 인도 대상 금액(R-PROV046-5-02)에는 쓸 수 없다. 인도 대상 금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채권의 목적물이기 때문이다. + +**증명방해.** 수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의 구조적 이점.**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증명 부담은 다른 금전청구보다 가볍다. 위탁관계의 성립과 금전의 수취, 그리고 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수탁자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이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원고가 지출의 부당성을 스스로 증명하려 들면 불필요한 패소 위험을 떠안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존재와 그 범위가 확정된다. 위탁관계 자체의 존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위탁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다. 원상회복(P4)의 실체법적 효과는 소급하나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부에 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P5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사유로 재소할 수 없다 | +| 집행력 |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 + +**형성판결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에는 대세효도 형성력도 없다. 해제(P4)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형성권의 행사에서 나오는 효과이지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 +### 9.2 보전처분 + +- **가압류** — 금전채권이므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표준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어도 가압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위탁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 **보전의 필요성** — 수탁자가 위탁금을 유용한 정황, 자산을 처분하는 정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임박한 사정을 소명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본안에서 요구되는 종료 사실(R-PROV046-5-03)의 증명 수준과 다르다. +- **처분금지가처분** — 위탁사무의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을 함께 구하는 사안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다만 그 청구 자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가 지시하는 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쓴다. +- 상환이행 주문(P4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된 경우)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가집행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금전 지급명령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병합된 경우 그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나 그것은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P1과 P4·P5는 예비적 병합, P1과 P2·P3은 단순 병합이 원칙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다수당사자** —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쓴다. 회사와 그 직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사안이 전형이다. 다수 피고의 의무가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소변경** — P1에서 P5로의 전환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반소** — 수탁자가 비용상환·보수·임의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계로 처리할지 반소로 처리할지는 자동채권의 액수가 수동채권을 초과하는지에 달려 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주의할 지점이다. ① 같은 금전에 대하여 P1의 인도청구와 P5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용받을 수 없다. ② P4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으나(민법 제551조),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전보받지 못한다. ③ P2의 법정이자와 P1의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겹쳐 받지 못한다. ④ 회사와 직원 개인의 책임이 같은 손해의 범위에서 중첩되면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그 범위에서 면책되므로, 두 사람에게서 각각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위탁자인 지위, 피고가 수탁자인 지위, 문제 된 금전의 총액과 계좌. +2. **위탁관계의 성립**(R-PROV046-5-01) — 언제, 어떤 사무를, 어떤 권한으로 맡겼는지. 금전이 보관이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여기에서 못박는다. 이것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그은 분기선을 넘지 않게 하는 장치다. +3. **금전의 이동**(R-PROV046-5-02) — 원고가 선지급한 자금 또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다툼 없는 지출액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원금을 산출한다. +4. **위탁의 종료**(R-PROV046-5-03) — 종료의 원인과 시점.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이 문장을 빠뜨리면 종료 요건이 흠결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라 기산일과 각 구간의 이율을 특정한다. 기산일은 위탁계약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다. +6. **예비적 청구원인** — P4 또는 P5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그 순위와 관계를 명시한다. 어떤 청구가 인용되어도 같은 금전을 한 번만 받는다는 취지를 밝힌다. +7.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항목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통상은 적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위탁관계의 부인(성질결정의 다툼: 대여금이다, 대가다, 출자금이다), 수취 사실의 부인, 종료 사실의 부인. +2. **권리장애 항변** — 비용·보수의 공제(이 사건종류의 중심 항변), 원인행위의 무효, 불법원인급여.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상계(보수채권·비용상환채권).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원고가 위탁물·서류를 반환할 때까지).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을 위탁계약 종료 시로 잡아야 하므로, 교부일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는 스스로 무너진다. +6. **신의칙·권리남용** — 개별 항변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을 우회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2를 겨냥한다.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면 **지출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시키고,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지출임을 재항변으로 다툰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소송담당의 자격 흠결 등) | 소각하판결 | +| 위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위탁 종료에 관한 주장 누락 | 이행기 미도래 → 청구기각(장래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장래이행 인용) | +| 해지의 의사표시를 청구원인에 적지 않은 경우 | 종료 요건 흠결 → 청구기각 | +| 소비일의 불특정(P2) | 법정이자 부분 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하였다. +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은 **요건과 주문의 대응**뿐이다. 어떤 요건 조합이 어떤 주문 유형과 어떤 부대청구 문언으로 이어지는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고, 부대청구 문언의 원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다. 두 곳의 값은 문자열로 일치하여야 한다. + +주의할 점 셋만 적는다. 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특정하고 "정산하여 지급하라"와 같은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② 원고별·피고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이자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적는다. ③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금액·기산일·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적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P1과 P2·P3 사이는 단순 병합이 될 수 있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그 이유를 §4.1(요건사실 목록)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13개 요건 전부에 `R-PROV046-5-nn` 형식의 ID와 요건분류가 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특히 비용 지출 주장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므로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덟 구간의 표와 일곱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급부부당이득에서 하나의 급부 사실이 손해·이익·인과관계를 함께 지지하는 것이 그 예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반대로 증명책임이 수탁자에게 있는 공제 주장을 부인으로 격하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이행기 미도래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만 문제 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4에서만 문제 되고,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표지가 넓다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하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경로로 해체하였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좌 적요나 서면의 제목으로 성질을 정하면 사건 전체가 무너진다.**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만 보고 임치로 구성하면, 사용을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걸려 청구원인이 통째로 배척된다. +- **위탁금을 교부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시효 항변에 진다.** 인도의무의 이행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장기간 정산 없이 관계가 계속된 사안에서 이 오류가 치명적이다. +- **이행청구를 받은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으면 인용 범위가 줄어든다.** 위탁 종료 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원고가 지출의 부당성을 증명하려 들면 증명책임을 스스로 전도한다.**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는 수탁자가 증명한다. 원고는 위탁관계·수취·종료만 증명하면 된다. +- **총 교부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으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반환 대상은 위탁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잔액 또는 순수익이다. +- **민법 제684조의 인도청구와 제685조의 자기소비 책임을 하나의 근거처럼 섞어 쓰면 둘 다 판단받지 못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하면서 청구원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적지 않으면 종료 요건이 흠결된다.** +- **위탁계약의 일부만 해지하려 하면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임인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효력만 정지시킬 수 없다. +-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돈은 청구원인의 이름을 바꾸어도 회수하지 못한다.**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라는 형식을 취하여도 배척된다. +- **상인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 6%를 붙이면 그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정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다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연대특약이나 상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정 근거를 확인한다. +- **같은 금전을 P1과 P5로 두 번 인용받으려 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2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03조, 제104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 3. 17. 제1호는 1997. 12. 13.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 시효의 중단사유, 최고와 시효중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60조, 제470조 | 변제제공의 방법,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492조, 제493조 | 상계의 요건, 상계의 방법과 효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43조, 제544조 | 해지·해제권, 이행지체와 해제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할 것을 정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549조, 제551조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0조 | 위임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3조 | 수임인의 보고의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4조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7조, 제688조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 제2항은 2014. 12. 30. 개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89조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93조 | 임치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699조, 제701조, 제702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준용규정, 소비임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 원물반환불능과 가액반환, 수익자의 반환범위, 수익자의 악의인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상법(법률 제20991호) |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57조 |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의의, 지위, 위탁물의 귀속, 통지·계산서제출의무, 이행담보책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 제112조, 제113조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준위탁매매인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3조, 제262조 |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24조, 제263조, 제276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의 목적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하고, 제2항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 시행 2026. 6. 2. 제1항은 2010. 5. 17.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문 | 연 12% | 시행 2019. 6. 1.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3다258504 | 2025. 5. 15. |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R-PROV046-5-01 | 유효 | 예 | +| 2021다215060 | 2024. 11. 14.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위임 종료 시에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22다217117 | 2022. 9. 7. |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R-PROV046-5-02,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16다11295 | 2016. 6. 28. |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 R-PROV046-5-02 | 유효 | 예 | +| 2010다4561 | 2010. 5. 27.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취득물인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다 | R-PROV046-5-02 | 유효 | 예 | +| 2004다64432 | 2007. 2. 8.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위탁관리협약의 유보재산 반환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12다71411 | 2015. 12. 23.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표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불리한 시기 해지의 배상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11다88207 | 2014. 2. 27. |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46-5-03 | 유효 | 예 | +| 2023다218353 | 2023. 6. 29.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다. 만기 도래만으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때 지체책임을 진다 | 경계 판정에 사용(§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예 | +| 92다33169 | 1992. 12. 11. | 민법 제746조의 취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세포탈을 위한 비밀송금 위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R-PROV046-5-09, R-PROV046-5-12 | 유효 | 예 | +| 2009다41786 | 2009. 9. 10. | 부담을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R-PROV046-5-12, R-PROV046-5-13 | 유효 | 예 | +| 2016다258124 | 2017. 3. 22. |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표명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46-5-02, R-PROV046-5-09, R-PROV046-5-12 | 유효 | 아니오 | +| 2011다50509 | 2013. 4. 26.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수급부 구간 1의 적용 한계 | 유효 | 아니오 | + +판례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2026-09-02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의 원문을 열람하여 판시 내용을 확정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것이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그 한계를 기록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 38)를 각 구간의 첫 쪽 머리글로 확인하였고,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번호**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사용 목적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사. 위임계약 | 926~933 | 이 사건종류의 중심 자료. 아래 다섯 하위 항목을 포함하며, 다음 표제가 933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33면을 범위에 포함하였다 | +| 사. 위임계약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926~928 | P1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세 개와 수임인의 공제 항변, 그 증명책임 | +| 사. 위임계약 > 2)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 928 | P2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법정이자와 초과손해의 구별 | +| 사. 위임계약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보수 공제 항변의 요건과 과다보수 주장의 증명책임 | +| 사. 위임계약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 930~931 | 청구 방향이 반대인 권리의 경계 확인 | +| 사. 위임계약 > 5) 처분권주의・변론주의 | 931~933 | 민법 제684조와 제685조가 별개의 권리라는 점, 임의해지의 효력 | +| III. > 채권각칙 > 아. 조합 | 933~938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판정 | +| III. > 채권각칙 > 자. 예금계약 > 2) 예금의 반환 | 941~942 | 소비임치의 반환시기와 지체책임 구조의 경계 확인 | +| III. > 5.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P5의 청구원인 요건사실과 급부·침해 유형별 증명책임 분배 | +| III.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현존이익의 추정과 그 번복 | +| III. > 5. 부당이득 > 마. 불법원인급여 | 970~973 | 불법원인급여 항변의 요건. 이 항목은 974면까지 이어지나 정독 범위는 973면까지다 | +| III. > 민법총칙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 132~138 | 지체책임의 기산일 원칙 | +| III. > 민법총칙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장래이행 요건 | +| III. > 민법총칙 > 9) 소멸시효 | 143~193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기산점, 시효기간,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 +| III. > 민법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0 |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별 | +| III. > 채권총칙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505~507 | 민법 제397조의 특칙,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 | +| III. >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858 |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판정,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 | +| III. >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721 | 변제 항변의 요건사실 | +| III. >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747 |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과 상계 금지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36쪽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위임·임치·부당이득·법정이율·소멸시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 위탁매매인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이송·병합·기판력·장래이행·소장심사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의 근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의 목적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법정이율 특례와 적용 배제 사유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의 이율과 부칙의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13091&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3다258504 | 임치와 위임의 구별에 관한 판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42017&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1다215060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이행기에 관한 판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971&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2다217117 | 민법 제684조 제2항의 이전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5527&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3다218353 |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과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24108&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92다33169 | 불법원인급여와 해제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의 제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다112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16다11295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의무와 증명책임의 소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0다456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10다4561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취득물 범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4다6443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04다64432 | 위탁관리협약의 유보재산 반환과 위임 규정의 유추적용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2다714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12다71411 | 채무불이행 해지 의사표시의 임의해지 효력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9다41786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09다41786 |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배제 | + +### 12.6 학설 + +본문의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 학설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민법 제685조의 '자기를 위하여 소비'의 범위.** 학설은 소비 당시 수임인의 자산·신용 등에 비추어 동액의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하거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뜻하고, 수임인이 받은 금전 그 자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수임인은 받은 금전 그 자체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동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다. 이 한정을 채택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요건 문장에 반영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1에 학설로만 적었다. +- **부당이득에서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반환청구자 증명설과 수익자 증명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 증명설의 입장에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므로,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탁자산 반환과 손해배상의 요건(§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경로로 세우지 않고 부정 범위로만 적었다 | +| UNKNOWN | 상법 제105조의 이행담보책임에 기한 채무의 이행기(§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 이행기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민법 제387조 제2항을 적용하는 처리를 제시하였으나 판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 +| UNVERIFIED | 민법 제685조의 '자기를 위하여 소비'에 관한 한정 해석(§12.6(학설)) | 학설의 한정을 채택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 문장은 법문 그대로 두었다 | +| UNVERIFIED | 2016다258124와 2011다50509의 판시 확정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하였으나 전문 열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fulltext_verified: 아니오`). 두 판례는 요건이나 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차법적 취급과 이율 적용의 한계를 보이는 데 쓰였다 | +| UNVERIFIED |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의 증명책임 전도에 관한 판례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그 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명제를 2016다11295로만 뒷받침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7fbe4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 -0,0 +1,1032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7" +case_kind_name: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case_kind_slug: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 +aliases: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증 등 청구", "유증 이행 청구", "유류분 보전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유류분의 보전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112", "LAW:민법:1113", "LAW:민법:1114", "LAW:민법:1115", "LAW:민법:1116", "LAW:민법:1117", "LAW:민법:1118", "CC:2020헌가4", "PREC:2010다42624,42631", "PREC:2020다250783", "PREC:2020다247428", "PREC:2024다20826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73", "LAW:민법:1074", "LAW:민법:1078", "LAW:민법:1087", "LAW:민법:1089", "LAW:민법:1101", "PREC:2000다73445", "PREC:2009다20840", "PREC:2009다8345", "PREC:2012다2956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과 10년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에 따라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항변사항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특정유증의 이행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포괄유증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유추적용되고 그것은 출소기간이나, 이 문서는 포괄유증을 다루지 않는다." + period: "유류분 보전청구권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특정유증 이행청구권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1", "4.2", "5.1", "5.2", "5.3", "6.3", "6.4", "7.2", "7.3", "8.1", "8.2", "9.1", "9.2", "9.3", "9.4", "9.5", "9.6", "9.7", "9.8", "10.1", "10.3", "11", "13.1", "13.2", "13.3", "13.4", "13.5",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50", "PROV-074", "PROV-075", "PROV-080", "PROV-094", "PROV-127"]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308bf34b762418fbb973bf70011762a68a0fa07cf066cab8343a30b55361bcd8" +--- + +# 요건사실론: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이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확정 결과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결과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사건종류의 ID다.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 것은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의 원물반환과 부동산 유증의 이행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 주문이기 때문이다.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것은 기간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라는 뜻**이며, 실제 기간은 `basis`와 `period`에 적었다. `verification_status`와 `content_hash`는 문서 전체의 검증이 끝난 뒤 확정한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자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에 대한 sha256이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 +이 사건종류가 구하는 것은 모두 급부명령이다. 유류분의 보전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의 지급(금전) 또는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전등기·인도·채권양도)을 구하고, 유증의 이행은 유증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금원의 지급, 물건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채권의 양도를 구한다. 확인이나 형성을 구하는 국면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 +다만 분쟁유형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의 보전을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이 분류는 현행법의 원칙형과 정합하지만,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는 여전히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고 그 주문은 금전지급이 아니라 의사진술 또는 인도명령이다. 그래서 이 문서는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주문 형태의 분기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유류분의 보전 청구 |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유증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 보전청구권. 원고별·피고별로 소송물이 나뉜다 |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으면 **금전지급명령**(가액지급). 그 이전에 개시되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인도명령·채권양도명령**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금전지급명령 | +| P2 |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 민법 제1073조 제1항·제1074조·제1077조·제1078조 반대해석·제1087조·제1088조·제1089조·제1090조·제1101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피상속인이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금원·동산·채권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 | 특정수유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증 이행청구권. 유증 목적물별로 소송물이 나뉜다 |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부동산), **금전지급명령**(금원), **인도명령**(동산),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명령**(채권) |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과 5.P2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P1의 유류분 보전청구권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고, P2의 유증 이행청구권은 유언자의 의사표시에서 생기는 채권이다. 발생원인·권리자·의무자·행사기간이 모두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계가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같은 원고가 어떤 재산에 관하여는 특정수유자이고 다른 재산에 관하여는 유류분권리자일 수 있다. 이때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고(민사소송법 제253조), 어느 하나를 예비적 지위에 두지 않는다 | + +**경로 내부의 배타 축을 병합형태와 혼동하지 않는다.** + +- P1 안에서 신법(가액지급)과 구법(원물반환 원칙)은 **상속개시일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결정**된다. 원고가 고르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아니다. 판별 기준은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 있다.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급부의 내용이 양립하지 않는다.**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두 급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것은 P1 내부의 급부 선택이지 P1과 P2 사이의 병합관계가 아니다.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각 원고의 부족액과 각 피고의 분담액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다수당사자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나 상속이라는 사건의 배경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 |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등기한 것을 회복하는 청구다(민법 제999조). 유류분 보전청구는 피고가 상속인이든 제3자든 그가 받은 증여·유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한다. 상속권 침해를 다투면 PROV-050이고, 증여·유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서 부족액의 보전을 구하면 이 문서다. 포괄적 유증에는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포괄수유자 사건은 PROV-050의 축으로 간다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5 | **등기원인이 무엇인가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물이 무엇인가로 갈린다.**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되어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와, 특정 부동산 유증의 이행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주문이 의사진술이므로 PROV-075와 서술이 겹친다. 이 문서는 **청구권의 요건사실과 부족액 산정**을 정본으로 다루고, 등기 문언·등기원인일·별지 특정의 실무는 PROV-075를 함께 본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4 | 협의 또는 확정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과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이행청구다. 원인행위가 유언이 아니라 협의·심판이면 PROV-074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유증 원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PROV-080이다. 이때 유언의 방식 흠결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반대로 유증 원인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문서의 P2에서는 방식 구비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특정수유자는 유증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그치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포괄수유자는 민법 제187조로 소유권을 당연취득하므로 PROV-094의 경로가 열린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유언의 효력이나 포괄수유자의 지위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다. 이 문서는 이행청구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포괄유증에 따른 포괄수유자의 청구.**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민법 제1078조)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특정유증과 같은 이행청구의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채무의 승계, 공동상속관계, 상속재산분할의 요부가 함께 문제되고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0으로 간다. +2. **사인증여의 이행청구.**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규정과 포괄적 수증자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다만 **유류분 반환의 순서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본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곧 P1의 반환 순서 판단에는 들어오지만 P2의 이행청구 구조로는 다루지 않는다. +3. **유언무효확인·유언효력확인 청구,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4. **상속재산분할.** 가사비송(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므로 이 청구와 같은 소로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5. **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로만 이루어진다. 민사법원이 유류분 사건의 주문에서 상속권 상실을 곧바로 선언할 수 없고, 그 심판이 계속 중이면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6.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또는 민법 제1014조의 청구가 있을 때에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이 기여분 미준용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입법자는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서 기여의 문제는 「기여분 청구」가 아니라 **특별수익 산입의 다툼**으로 나타난다. 이 구제한계는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다시 적는다. +7. **형제자매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 선언되어 그 결정일에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었다.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세우는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8.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권리 하나가 소송물 하나다. P1(유류분의 보전 청구)과 P2(특정유증의 이행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언제나 별개의 소송물이다. +- **원고·피고별 분할**: 유류분 보전청구에서 소송물은 **원고 1인 × 피고 1인**을 단위로 나뉜다. 원고별로 법정상속분·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이 다르므로 부족액이 다르고, 피고별로 반환한도와 분담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취지에서 금액이 같더라도 「각 금 ○원」으로 원고·피고를 특정하여 적는다. +- **목적물별 분할**: 특정유증의 이행청구에서 소송물은 **유증 목적물 단위**로 나뉜다. 부동산의 이전등기, 금원의 지급, 동산의 인도, 채권의 양도는 각각 급부의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하더라도 소송물은 여럿이다. +- **반환방법의 변경**: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가액반환으로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고,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송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이 되므로 절차와 부수급부가 여기서 연결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과정, 기초재산의 평가액,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뜻을 청구원인에 명시**하여야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처분권주의상 원고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특정수유자가 취득하는 것은 채권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7-4-01 + R-PROV047-5-01 + R-PROV047-5-02 + R-PROV047-5-03 + R-PROV047-5-04 + R-PROV047-5-05 (상속개시 2026. 3. 17. 이후) | 단순이행 —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8.1, 9.1, 9.2 | +| R-PROV047-4-01 + R-PROV047-5-01 + R-PROV047-5-02 + R-PROV047-5-03 + R-PROV047-5-04 + R-PROV047-5-06 (상속개시 2026. 3. 16. 이전, 원물반환) | 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도·채권양도) | "없음" | 4.2, 7.3, 9.3 | +| R-PROV047-4-01 + R-PROV047-5-01 + R-PROV047-5-02 + R-PROV047-5-03 + R-PROV047-5-04 + R-PROV047-5-06 + R-PROV047-5-07 (상속개시 2026. 3. 16. 이전, 가액반환) | 단순이행 —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7.2, 8.2, 9.4, 9.5 | +| R-PROV047-4-01 + R-PROV047-5-08 + R-PROV047-5-09 + R-PROV047-5-10 + R-PROV047-5-11 (금전유증) | 단순이행 —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9.6, 10.1 | +| R-PROV047-4-01 + R-PROV047-5-08 + R-PROV047-5-09 + R-PROV047-5-10 + R-PROV047-5-11 (부동산·동산·채권 유증) | 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인도 / 채권양도와 양도통지 | "없음" | 5.3, 9.7, 9.8, 10.3 | +| 위 조합 + 6.3.3(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 인용 | 일부인용 —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한 이행명령 | "없음" | 11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금전지급)** — 원고별·피고별로 원금과 이자 구간을 분리하여 적는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금전지급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 **의사진술(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반드시 특정한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원인일자는 증여일도 상속개시일도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원인일자는 **유언자의 사망일**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두 원인일자를 혼동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인도·채권양도** — 동산은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하여 인도를 명하고, 채권은 양도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여 대항요건 구비행위까지 주문에 담는다. +- **상환이행** — 부담부유증에서 수유자의 부담과 유증의무자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국면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부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것은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 **일부인용의 두 유형** — ① 부족액 또는 분담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면 금액을 감축한 일부인용이다. ②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유보부 이행판결**이 되고, 이는 채권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 **구제한계** —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의 주문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언할 수 없고(민법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요구한다), 기여분을 정할 수도 없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의 문제는 주문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의 형태로만 판단에 반영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12.3(헌법재판소 결정)을 함께 본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P1(유류분의 보전 청구).**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유류분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상속인인지,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피고적격도 원고가 반환의무자로 **지목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로 증여·유증을 받았는지는 본안이다. 원고 또는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통상공동소송**이며(민사소송법 제65조),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 +**P2(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여기서는 당사자적격이 실질적 관문이다. + +1.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이고 피고적격을 가진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법정소송담당의 지위에 서고,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의 적격은 회복되지 않는다. +2.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1인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민법 제1095조)에도 같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3.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선임이 없고 상속인도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를 확인한다. + +**소송담당과 본안의 분리.** 유언집행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이고, 유증이 유효한지는 본안이다.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각하와 기각이 뒤섞인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를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확인청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언의 효력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이것이 이 절의 결론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문언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이며, 대법원은 **전단의 1년과 후단의 10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같은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 도과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도과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기간 항변의 요건사실·기산점·중단·완성유예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둔 것은 기간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니라는 뜻**이며, 실제 기간은 §0(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basis`와 `period`에 기재하였다. + +특정유증의 이행청구권에는 고유한 기간제한이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기산점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 +**경계 하나를 분명히 한다.** 포괄적 유증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그 3년·10년은 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각하**다. 이 문서는 포괄유증을 다루지 않으므로(§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이 절의 결론이 포괄유증 사건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이 사건종류는 두 경로 모두 이 특별재판적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의 원물반환이나 부동산 유증의 이행을 구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도 함께 열린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절차의 종류.**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이므로 이 소송과 같은 소로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유류분 사건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이 구별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중단 판단에 직결된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원고별·피고별로 소송물이 나뉘므로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 사건의 판결은 이 원고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흠이 있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장 기재의 흠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장(기초재산·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을 붙이지 않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것. ②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별지 목록과 반환지분표**를 붙이지 않아 급부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것. ③ 여러 피고에 대한 분담액의 합계가 청구하는 총 부족액과 맞지 않는 것.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의 공통 요건은 하나뿐이다.** 표지가 묶고 있는 유류분의 보전과 유증의 이행은 권리자·의무자·발생원인·행사방법·기간이 모두 다르고, 두 경로에 걸쳐 언제나 필요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하나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나머지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7-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 +이 사실이 두 경로 모두에서 권리근거사실인 이유는 서로 다르다. P1(유류분의 보전 청구)에서는 상속개시로 비로소 유류분권이 구체화되고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가 정해지며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이 기산된다. P2(특정유증의 이행 청구)에서는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민법 제1073조 제1항) 사망 자체가 청구권의 발생요건이다. 나아가 **상속개시일은 이 사건종류에서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 기능은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다룬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7-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73조 제1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7조 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을 성명·생년월일로 특정하고 **사망일을 연월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망일은 단순한 배경사실이 아니라 ① 적용 법조(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조의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 ③ 민법 제1117조 후단 10년의 기산점, ④ 유증의 효력발생일이자 유증 원인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을 한꺼번에 결정하므로 **연월일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라면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과 사망간주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두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실무상 다툼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1, R-PROV047-5-05, R-PROV047-5-06, R-PROV047-5-09) — 상속인 지위, 신법·구법의 판별, 유증의 효력발생이 모두 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심판문. 상속인 전원과 법정상속분을 보이려면 상속관계도와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망일을 「2026년경」처럼 개괄적으로 적어 신법·구법의 판별이 불가능해지는 것. 이 흠결은 적용 법조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를 쓸 수 없게 만든다. ② 피상속인이 여럿인 순차상속 사건에서 어느 상속의 개시를 말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③ 대습상속 사건에서 피대습자의 사망일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997, LAW:민법:1073, LAW:민법:1113, LAW:민법:1117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이 하나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내부 순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장에서의 서술 순서는 **상속개시 → 경로 판별 → 경로별 요건**의 시간순이며, 그 근거와 세부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법적 성질**: P1에서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된 사건의 이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이 정한 법정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구간(구법 가액반환, 유증의 금원 지급)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성질이 다르므로 기산사건이 다르다. +- **원본의 기초**: P1은 피고별 분담액, P2는 유증받은 금액.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유류분 사건은 기초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의 범위가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특례이율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흔하다.** 이 점을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미리 감안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유류분반환에 사용이익·차임·과실의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붙이지 않는다.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되기 전까지는 과실수취권이 있다(§6.3(권리저지 항변)의 6.3.4).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분의 이자는 확장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신법-1 |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시행일 2026-03-17), 민법 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1-신법-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 P2-금전유증-1 | 유증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2-금전유증-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유류분 사건의 구간과 문언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있고, 금전 이외의 유증은 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있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유류분의 보전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다. 형제자매는 이 경로에 들어오지 못한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 선언되어 효력을 잃었고 이후 삭제되었다. 상속을 포기한 자와 상속결격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자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 원고가 다투는 것은 증여·유증의 **효력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족액**이다. 증여·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구하면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대로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구하면 그 청구 속에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속개시일이 이 경로의 내부 분기를 결정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이다. + +| 상속개시일 | 적용 조문 | 반환방법의 원칙 | 근거 | +|---|---|---|---| +| 2026. 3. 17. 이후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 **가액의 지급.**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조·제3조.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 2026. 3. 16. 이전 |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반환 | 개정규정이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 +- **두 번째 시간 축이 따로 있다.**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전이더라도 그날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심판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면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부족액 산정을 확정하기 전에 그 심판의 결과를 확인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7-5-01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1조·제1010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상속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적고, 그에 민법 제1112조의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원고 개인의 유류분율**까지 특정한다. 대습상속이면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 대습상속인의 지위, 민법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까지 적는다. 「상속인이다」라는 결론만 적는 것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속포기·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은 원고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을 받을 뿐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4-01) — 상속개시 사실을 전제로 한다. +- **증명 실무**: 피상속인과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관계도. 대습상속이면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은 법정상속분의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세우는 것.** 현행법에서 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② 공동상속인 전원을 특정하지 않아 법정상속분이 계산되지 않는 것. ③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할 가산(민법 제1009조 제2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 ④ 상속을 포기한 원고가 유류분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2, LAW:민법:1118, CC:2020헌가4 + +#### R-PROV047-5-02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 또는 유증의 **일자, 목적물, 가액, 수익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산입 요건은 피고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갈린다. +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민법 제1118조·제1008조에 따라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당사자 쌍방의 해의를 불문하고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그러므로 원고는 시기와 해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되고, 1년 전의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산입된다. 그 해의를 인정하려면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그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제3자에 대한 증여이고, 산입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입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그 증여·유증이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민법 제1008조 단서)은 산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의 요건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이 그 블록이다. +- **추정·전환**: 없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서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적용 배제**이므로 「추정」 칸에 적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3, R-PROV047-5-04) — 같은 증여·유증 목록이 기초재산의 산정과 피고별 분담액의 산정에 함께 쓰인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의 「해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①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총재산 대비 증여재산의 비율, ② 피상속인의 연령·건강상태·소득활동의 종료 여부, ③ 증여 이후 재산증가의 개연성 유무, ④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었던 지위인지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 접수서류,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공정증서 유언증서, 유언검인조서, 보험계약서와 보험금 지급내역, 국세청 상속세 신고자료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증여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금추적표가 유용하다. +- **흠결 빈발점**: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인데도 민법 제1114조의 1년 요건을 스스로 주장하여 산입 범위를 좁히는 것. ② 반대로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서 해의의 주장을 빠뜨려 산입이 부정되는 것. ③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의 목적물을 증여재산으로 계상하는 것.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다. ④ 1977. 12. 31.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는 것. 그 재산은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되나 그 수증자가 원고이면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1113, LAW:민법:1114, LAW:민법:1008, LAW:민법:1118, PREC:95다17885, PREC:93다11715, PREC:2020다247428, PREC:2010다78722, PREC:2017다278422 + +#### R-PROV047-5-03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다음 산식의 각 항을 숫자로 특정하고 계산과정을 보인다. 결론 금액만 적는 것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원고의 유류분율) − 원고의 특별수익액 − 원고의 순상속분액 + -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상속채무 전액) + 산입되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 채무는 상속채무이고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 **평가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으면 처분 당시의 현실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다.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였으면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한다. + - **순상속분액** =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 − 원고의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되,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초과분을 가산하지 않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 채무인수 부담부 특정유증을 받았다면 그 특정유증으로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족액의 발생은 권리근거사실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액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2, R-PROV047-5-04) — 기초재산의 구성요소가 피고별 반환한도의 산정에도 쓰인다. +- **증명 실무**: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한 예금·증권 잔액조회,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채무의 존재를 보이는 차용증·대출거래약정서·판결문. **부족액은 감정 결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는 일부청구로 구성하고 그 뜻을 청구원인에 명시**한 뒤 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 경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류분율을 그대로 반환비율이나 반환지분으로 쓰는 것. 유류분율과 부족액과 반환지분은 서로 다른 수다. ②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지 않아 청구액이 과다해지는 것. ③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적극재산만으로 기초재산을 잡는 것. ④ 상속세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 ⑤ 평가 기준시를 소 제기 시나 변론종결 시로 잡는 것. 기초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구법 사건의 가액반환액 평가만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권위 ID**: LAW:민법:1112, LAW:민법:1113, PREC:2017다265884, PREC:2020다247428, PREC:2019다222867, PREC:2012다21720, PREC:2010다104768, PREC:2017다278422 + +#### R-PROV047-5-04 피고가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그 분담액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2항 / 민법 제1116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반환한도와 분담액을 각각 특정**하고, 원고별 청구액의 합계와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일치함을 보인다. 배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반환 순서**: 유증을 받은 자를 먼저 상대로 하고, 그 후에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이 순서에서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같이 본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그가 받은 증여·유증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분담기준액이 되고, 여러 명이면 그 초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고유의 유류분이 없으므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부**가 분담기준액이 된다. + -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부족액을 넘으면 **수유재산만으로** 반환하고 수증재산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이 그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분은 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 **수유재산이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비율로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한다. + - 어느 피고가 여러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았으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피고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 관한 자료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며, 반환한도를 넘는다는 주장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2로 다룬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5-02, R-PROV047-5-03) +- **증명 실무**: 피고별 수익 내역표, 각 목적물의 감정평가서,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그의 법정상속분과 고유 유류분액 계산표, 반환지분표(별지). 원물반환을 구하면 부동산별 분자·분모를 밝힌 반환지분표를 반드시 붙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 ②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는 것. ③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를 뒤집는 것. ④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을 하나의 분모에 섞어 비율을 계산하는 것. ⑤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같은 요건으로 곧바로 피고로 삼는 것. 목적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1115, LAW:민법:1116, PREC:2006다46346, PREC:2010다42624,42631, PREC:2001다6947, PREC:2000다8878, PREC:2020다250783 + +#### R-PROV047-5-05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과 그 청구가 도달한 날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것)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조·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사실, 그 상대방, 청구한 날**을 특정한다. 청구일은 이자의 기산일을 결정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적는다. 재판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최소 기산점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7-5-06) — 이 요건과 R-PROV047-5-06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원고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송수신 확인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별 송달일까지 관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청구일을 특정하지 않아 이자 기산일이 공란으로 남는 것. ② 피고가 여러 명인데 하나의 청구일로 뭉뚱그리는 것. 피고별로 도달일이 다르면 이자 문구도 피고별로 나눈다. ③ 개정법 사건에 원물반환 문형을 기본형으로 쓰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15 + +#### R-PROV047-5-06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정규정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 국면에서는 종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도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 행사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원고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내용, **도달일**을 적는다. 도달일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한다. ①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이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②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7-5-05)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인 사건에서만 성립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기록, 종전 소송의 소장·준비서면.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여 재판 외 행사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그 결과 시효 항변에 무너지는 것. ② 의사표시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아 등기원인일을 쓸 수 없는 것. ③ 증여·유증이 무효라고만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 **권위 ID**: PREC:93다11715, PREC:2000다8878, PREC:2010다42624,42631 + +#### R-PROV047-5-07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므로, **가액반환을 구하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전형은 목적물의 처분·수용·멸실,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다. 다만 ①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여전히 원물반환이고, ② 원고가 스스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고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섞여 있다거나 반환할 지분이 적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반환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주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체물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47-5-06과 결합하여 급부의 내용을 가액으로 바꾸는 추가 요건이다) — 이 요건이 없으면 급부는 원물반환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처분·근저당권·지상권 설정 내역), 수용재결서, 멸실등기부, 폐쇄등기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내역.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감정 시점을 그에 맞춘다. +- **흠결 빈발점**: ①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편의상 가액반환만 구하다가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것. ② 가액반환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고정하는 것. 기초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가액반환액의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③ 원물반환 부분과 가액반환 부분의 대상재산이 중복되어 이중회복이 생기는 것. +- **권위 ID**: PREC:2020다250783, PREC:2010다42624,42631, PREC:2004다5188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고는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특별수익 산입을 다툰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이 그 블록이고, 이 항변은 적용 시간 축이 별도로 있다. +- 피고는 **민법 제1116조의 반환 순서**를 들어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먼저 반환받으라고 주장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다. +- 피고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지 않는 범위**임을 들어 반환한도를 다툰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다. +-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 사용이익의 반환을 거절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4다. +- 피고는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다. §6.4(기간·시효 항변)의 6.4.1이다. +- 피고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에게 부족액이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다」고 다투는 것은 모두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배치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사건.** 주문은 금전지급이다. 원고별·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각 분담액과 이자 구간을 적으며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신법 구간을 그대로 쓴다. 이자의 기산일이 **청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한 날**이라는 점이 일반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이는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이 법정이자를 정한 결과다.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 — 원물반환.** 부동산이면 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 반환지분표를 붙여 각 부동산별 반환지분을 특정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와 양도통지를 명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원물반환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 — 가액반환.** 주문은 금전지급이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생기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소송 중에 가액반환으로 바꾸었다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다.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구법가액-1 | 가액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 +| P1-구법가액-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근거: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9-06-01) + +**주위적·예비적 병합.**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한다.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적고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게 한다. + +### 5.P2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 유언자가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였다. 특정유증이면 유증 목적물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에 비하여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 **구별은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가 포괄적 유증이다.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포괄유증으로 판정되면 이 경로가 아니라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간다. +- 원고가 다투는 것은 **유언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행**이다.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증 원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80이고, 그때는 방식 흠결의 주장·증명책임이 반대로 놓인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여러 명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 사실이 피고를 결정하고 소송형태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만든다. §3.1(당사자적격)이 그 판단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7-5-08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 민법 제1073조 제1항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그러므로 원고는 어느 방식의 유언인지 밝히고 그 방식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 -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 **녹음**(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한 사실. + -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증인 2인이 참여한 사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사실,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한 사실,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 + - **비밀증서**(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사실,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사실,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은 사실. 방식에 흠이 있어도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 - **구수증서**(민법 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었던 사실,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사실, 구수를 받은 자가 취지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사실. 다른 방식이 가능하였다면 구수증서에 의할 수 없다. + - 증인에게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가 없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방식 구비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대로 유증 원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의 무효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소송의 방향에 따라 부담이 뒤집히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이며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인조서의 존재가 방식 구비를 추정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구수」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①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진술 가능 여부, ②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을 읽어 주고 유언자가 동의만 표시한 것인지, ③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였는지의 사실로 전개한다. 증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이라고만 답한 것은 구수가 아니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 원본,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공증사무소 보존원부,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음성감정, 유언검인조서, 증인의 진술, 필적감정,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관한 진료기록.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를 빠뜨리는 것. ② 공정증서에서 증인 2인의 참여와 구수의 사실을 적지 않고 공증사실만 적는 것. ③ 구수증서에서 7일 내 검인신청 사실을 적지 않는 것. ④ 검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 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구성하는 것. 유언자와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5, LAW:민법:1073, PREC:2012다29564, PREC:2000다73445 + +#### R-PROV047-5-09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생존하였고 그 유증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 민법 제1089조 / 민법 제1090조 / 민법 제10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73조 제2항) 원고는 조건의 성취 사실과 그 시기를 적는다. 시기부 유증이면 기한의 도래를 적는다.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였던 원고는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의 수증결격(민법 제10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4조)은 유증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가 그 블록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47-4-01) — 유언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일이 그대로 쓰인다. +- **증명 실무**: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조건 성취를 보이는 자료, 출생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적는 것. 효력발생은 사망 시이나 지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다. ②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조건 성취 사실을 빠뜨리는 것. ③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유증의 이익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90조). +- **권위 ID**: LAW:민법:1073, LAW:민법:1089, LAW:민법:1090 + +#### R-PROV047-5-10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고 그 목적물이 특정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7조 / 민법 제1083조 / 민법 제1084조 / 민법 제10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같은 항 단서). 원고는 어느 구성인지를 밝히고 목적물을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로, 동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채권은 채무자·발생원인·금액으로** 특정한다. 유증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유언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권리를 유증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1083조), 채권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가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84조).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85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목록, 유언 당시와 사망 당시의 재산현황을 비교한 대조표, 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계약서와 잔액증명. 유언 이후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분이 유언의 저촉으로 인한 철회에 해당하는지(민법 제1109조)를 함께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증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데도 그대로 이행을 구하는 것. ②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하는 것. **특정수유자에게는 그러한 직접 청구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③ 별지 목록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7, LAW:민법:1083, LAW:민법:1084, LAW:민법:1085, PREC:2000다73445 + +#### R-PROV047-5-11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01조 / 민법 제1102조 / 민법 제1093조 / 민법 제1095조 / 민법 제1096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집행자가 지정·지정위탁·선임되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이고,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근거(유언의 조항, 위탁, 법원의 선임심판)와 그 전원의 범위를 적는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자격을 잃은 때에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 사실을 적는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은 당사자적격의 기초이자 본안의 의무자 특정이므로 §3.1(당사자적격)과 함께 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해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것. ② 여러 유언집행자 중 1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두 흠결 모두 **소각하**로 이어진다. ③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사건에서 일부 상속인만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1101, LAW:민법:1102, PREC:2009다20840, PREC:2009다834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피고는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항변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증결격사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2다. +- 피고는 **원고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다. +- 피고는 **부담부유증에서 원고가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언이 취소되었다**고 항변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이다. +- 피고인 상속인은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한다고 항변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이다. +- 피고가 「유언증서의 필적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다」, 「구수가 없었다」, 「주소의 자서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R-PROV047-5-08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유증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 +-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등기원인일이 유류분반환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이미 적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금원**: 금전지급을 명하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금전유증 구간을 그대로 쓴다.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은 같지 않다.** 유증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 **동산**: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명한다. +- **채권**: 채권의 양도와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함께 명하여 대항요건 구비행위까지 주문에 담는다. +- **부담부유증**: 부담의 이행과 유증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서면 피고의 원용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수유자의 책임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 그친다(민법 제1088조 제1항). +- **한정승인 인용 시**: 「피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를 붙인 이행명령이 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일이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2 | +| 원고에게는 계산상 유류분 부족액이 남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3 | +|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7 | +|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6 | +| 가액 지급의 청구를 받은 사실을 다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5 | +| 유언증서의 필적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고, 주소의 자서와 구수가 방식에 미치지 못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08 | +|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10 | +| 피고가 유증의무자가 아니고 다른 유언집행자가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7-5-11 | +|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1 | +| 증여·유증이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2 | +| 원고에게 수증결격사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9 | +|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7-5-08 | +| 유류분 부족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유증 목적물도 이미 이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7-5-03 | +| 원고가 유증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7-5-09 | +|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유언이 취소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7-5-08 | +|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먼저 반환받아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04 | +| 반환액이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을 넘지 못하는 한도를 초과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04 | +|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11 | +| 선의의 점유자로서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7-5-04 | +| 민법 제1117조의 1년 또는 10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7-5-03 | +| 유증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7-5-08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7-5-03 | + +**부인의 유형과 효과.** 위 표의 부인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의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오해되는 세 가지를 적어 둔다. 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반환의무자의 주장은 R-PROV047-5-07에 대한 부인이지만, 그 주장이 있으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미치는 힘이 항변에 못지않다. ②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유증 원인 이전등기청구에서 방식 구비는 원고의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③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 해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부인이다. 해의의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유언의 철회 + +- **대상요건**: R-PROV047-5-08 +- **요건사실**: ① 유언자가 그 유언 후에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한 사실(민법 제1108조 제1항), 또는 ②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실(민법 제1109조), 또는 ③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사실(민법 제111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유언의 효력 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유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저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분실하였다거나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저촉의 판단은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일부 철회인지 전부 철회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유언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다시 다툰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철회된 부분에 한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108, LAW:민법:1109, LAW:민법:1110 + +#### 6.1.2 수증결격 + +- **대상요건**: R-PROV047-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특히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실**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② 그 사유가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문제된 행위가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유언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다시 유증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4, LAW:민법:1004 + +#### 6.1.3 특별부양·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 +- **대상요건**: R-PROV047-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사실, ② 피고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사실**, ③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④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사실(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후이거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본문의 산입 효과를 배제하는 **예외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따로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기여가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 증여·유증의 가액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초과 부분은 여전히 산입된다), ③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단은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이전이더라도 그 결정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줄어 청구액이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1008, LAW:민법:1118, CC:2020헌가4, PREC:2024다208261 + +#### 6.1.4 상속의 포기 + +- **대상요건**: R-PROV047-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사실, ②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수리 심판서로 증명한다. 다만 **신고수리 심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기가 유효한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이 소송에서 한다. +- **재항변**: 원고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가 있어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3개월 고려기간 도과는 상속포기의 요건사실이므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문제된 행위가 상속포기 후에 이루어졌거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26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 **대상요건**: R-PROV047-5-03, R-PROV047-5-1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또는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일부 변제에 그친다는 점, 또는 유류분반환 분쟁을 종결하는 취지의 합의금 수령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나 유증에 유사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0다42624,42631 + +#### 6.2.2 유증의 포기 + +- **대상요건**: R-PROV047-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한 사실. 특정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②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증의무자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이는 부인이다), 또는 포기가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든다.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75조 제1항). +- **재재항변**: 피고는 유증의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인·포기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아니하여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아님을 든다(민법 제1077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74, LAW:민법:1075, LAW:민법:1077 + +#### 6.2.3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유언의 취소 + +- **대상요건**: R-PROV047-5-08 +- **요건사실**: ① 부담 있는 유증인 사실, ② 원고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한 사실, ④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하여 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민법 제1111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는 법원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취소심판의 확정 없이 항변만으로 유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부담부유증이 아니라는 점, ② 부담을 이행하였다는 점, ③ 최고가 없었다는 점, ④ 취소가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는 점(민법 제1111조 단서)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1, LAW:민법:108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민법 제1116조의 반환 순서 + +- **대상요건**: R-PROV047-5-04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상속에 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사실, ② 피고가 증여를 받은 자인 사실, ③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으면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이 남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반환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큰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반환받고도 여전히 침해액이 남는다는 점, ② 문제된 처분이 증여가 아니라 **사인증여이고 사인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본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사인증여의 실질이 생전 증여라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남는 침해액이 있으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116, PREC:2001다6947 + +#### 6.3.2 반환한도 초과 + +- **대상요건**: R-PROV047-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사실, ② 피고가 받은 증여·유증의 가액, ③ 피고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 ④ 원고가 구하는 분담액이 ②에서 ③을 뺀 초과가액을 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에 관한 자료는 피고의 지배영역에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여서 고유의 유류분이 없다는 점, ② 같은 순위의 다른 피고의 수유재산이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그 부족분이 이 피고에게 다시 안분된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유증과 증여)을 하나의 분모에 섞어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115, PREC:2006다46346, PREC:2010다42624,42631 + +#### 6.3.3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 + +- **대상요건**: R-PROV047-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사실, ②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서로 증명한다. 신고수리 심판은 요건 구비를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이 민사소송에서 한다.** +- **재항변**: 원고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를 든다. 여기서도 **제1026조 제2호의 고려기간 도과는 한정승인의 요건사실이므로 재항변 사유가 아니다.** +- **재재항변**: 피고는 문제된 처분이 한정승인 후의 것이거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유보부 이행명령) +- **권위 ID**: LAW:민법:1026 + +#### 6.3.4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 **대상요건**: R-PROV047-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②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 사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는 점유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악의라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점유 사실). 악의의 증명책임은 원고.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점(민법 제197조 제2항)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한하여)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01, PREC:2010다42624,42631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효과 | +|---|---|---|---|---|---| +|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 | 민법 제1117조 전단 |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 | 민법 제1117조 후단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특정유증의 이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행기 도래 시)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의 포기.** 현행 민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의 갱신 또는 완성유예 사유로 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결정적인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자체가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는 점이다.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민법 제1117조의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그러므로 소 제기가 1년을 넘긴 사건에서도 재판 외 의사표시의 시점을 특정하면 항변을 깨뜨릴 수 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 +#### 6.4.1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47-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 그리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1년과 10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기산점인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1년의 기간 안에 재판 외에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 ②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의 철회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기산점이 뒤로 늦추어진다는 점(유언검인에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비로소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등), ④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저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무효 주장에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될 수 있는 증여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17, PREC:92다3595, PREC:2000다8878, PREC:2006다46346, PREC:2010다104768 + +#### 6.4.2 유증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47-5-08 +- **요건사실**: ①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민법 제162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의 갱신 또는 완성유예, 시효이익의 포기를 든다.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의 일부를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의 승인이다. +- **재재항변**: 피고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완성유예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47-5-03 +- **요건사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상속개시 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과 그 기간,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개량·담보 설정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원고가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 ④ 이제 와서 반환을 인정하면 피고에게 현저한 손실이 생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법정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제도를 무력화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기간 내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려면 위 ②~④와 같은 별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해외 거주, 유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정 등), ② 피고가 상속재산의 내역을 은폐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정리할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7-4-01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1 |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47-5-02 |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47-5-03 |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6.5.1 | +| R-PROV047-5-04 | 피고가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그 분담액이 특정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3.4 | +| R-PROV047-5-05 |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과 그 청구가 도달한 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6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7 |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대응하는 항변 블록이 없다 | +| R-PROV047-5-08 |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6.4.2 | +| R-PROV047-5-09 |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생존하였고 그 유증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2 | +| R-PROV047-5-10 |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고 그 목적물이 특정되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47-5-11 |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이 표는 스크립트가 투영한 것이므로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7-4-01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심판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해당 없음 — 보조수단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사실상 추정을 받을 뿐이어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 +| R-PROV047-5-0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관계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등록부의 친자관계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이 없고, 혈연관계가 다투어지면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 +| R-PROV047-5-02 |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 접수서류,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유언공정증서, 유언검인조서, 보험계약서와 보험금 지급내역 | 증여 경위를 아는 친족·중개인·금융기관 직원 | 과세정보 제출명령(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증여세 신고 여부는 증여의 존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대여·명의신탁·변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 +| R-PROV047-5-03 |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시가감정서, 예금·증권 잔액증명,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 채무를 보이는 차용증·대출거래약정서·확정판결 | 회계·세무 실무자 |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상속세 과세가액은 세법상 평가액이어서 민사상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 전 산정액은 잠정치이므로 일부청구로 구성한다 | +| R-PROV047-5-04 | 피고별 수익내역표, 각 목적물의 감정평가서,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 계산표, 별지 반환지분표 | 해당 없음 — 계산의 문제로서 인증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다 | 시가감정, 계산 검증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 반환지분의 분자·분모가 별지에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이 집행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 +| R-PROV047-5-05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송수신 확인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증명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우편물 배달조회 사실조회 | 발송일과 도달일은 다르다. 이자 기산은 도달을 기준으로 한다 | +| R-PROV047-5-06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기록, 종전 소송의 소장·준비서면 | 의사표시 현장에 있었던 자 | 다른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구두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의 증명이 어렵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이 되므로 서면화가 필수적이다 | +| R-PROV047-5-0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처분·근저당권·지상권 설정 내역), 수용재결서, 멸실등기부, 폐쇄등기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내역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현장검증, 사실조회 |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의무자가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으면 원물반환이다 | +| R-PROV047-5-08 | 유언증서 원본, 유언공정증서 정본, 공증사무소 보존원부, 녹음파일과 녹취록, 유언검인조서 |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 2인, 공증인, 유언 당시 유언자를 진료한 의사 | 필적감정, 음성감정,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공증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검인조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증인의 진술만으로 구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유언자가 동의만 표시한 것은 구수가 아니다 | +| R-PROV047-5-09 |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조건 성취를 보이는 자료, 출생증명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해당 없음 — 보조수단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다 |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가 다투어지면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47-5-1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목록, 유언 당시와 사망 당시의 재산현황 대조표, 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계약서와 잔액증명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등기부 등본송부촉탁, 사실조회 | 별지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 +| R-PROV047-5-11 |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해임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이다 | 가정법원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유언집행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갑 제4호증 상속관계도 및 법정상속분 계산표 +5. 갑 제5호증 유언증서(사본) 또는 유언공정증서 정본 +6. 갑 제6호증 유언검인조서 +7. 갑 제7호증 유증·증여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갑 제8호증 증여계약서 및 등기신청 접수서류 +9. 갑 제9호증 계좌거래내역 +10. 갑 제10호증 상속재산목록 및 상속세 신고서 +11. 갑 제11호증 감정평가서(또는 감정신청서) +12. 갑 제12호증 유류분 부족액 산정표(기초재산·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 +13. 갑 제13호증 피고별 반환한도·분담액 계산표 +14. 갑 제14호증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가액지급청구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 +15. 갑 제15호증 별지 목록 및 별지 반환지분표(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 이 사건종류에서 감정은 선택이 아니라 표준 절차에 가깝다. 기초재산의 평가(상속개시 당시 기준)와 구법 사건의 가액반환액 평가(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는 **기준시가 다르므로 감정신청서에 평가기준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나의 감정으로 두 기준시를 함께 묻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는 증여의 존재와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자료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생전 증여를 추적한다. +- **문서송부촉탁.**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 유언검인,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의 사건기록. +- **감정(필적·음성).** 자필증서 유언의 자서와 날인, 녹음 유언의 동일성이 다투어질 때. +- **증거보전.** 유언증서 원본의 훼손·은닉이 우려되면 검증·문서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유류분 부족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도출되는 청구권의 범위이므로, 기초재산의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원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부족액을 정할 수 없다. 평가가 곤란하면 감정으로 해결한다. +- **증명방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나 유언증서를 은닉하는 사례가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서의 은닉은 별도로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 **전형적 곤란 국면 세 가지.** ① 오래전의 현금 증여는 계좌추적으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 여부, 수증자의 자산 형성 시점과 소득 대비 취득 규모 같은 간접사실로 접근한다. ②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피고 자신의 특별수익을 알아야 하는데 그 자료는 피고에게 있다. 문서제출명령과 석명으로 접근한다. ③ 상속채무의 존부는 채권자가 제3자여서 확인이 늦어진다.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조기에 신청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P1 유류분의 보전 청구 | P2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그 피고가 분담할 급부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상속관계 자체나 증여·유증의 효력이 대세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 그 유증 목적물에 관한 유증의무자의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유언 전체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 사건의 판결은 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수증자에 대한 판결도 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 시점 | 급부의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구법 사건의 가액반환액 평가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판단 기준시와 평가 기준시를 혼동하지 않는다** |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발생하고, 이행의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초재산의 평가액,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유류분율의 계산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유언의 유효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다. 다른 유증 목적물에 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 주문은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인도 주문은 집행권원이 된다. 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채권양도·양도통지 주문은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되므로 확정을 요한다 | +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두 경로 모두 이행판결이다. 다만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자체는 **형성권의 행사**여서 그 의사표시로 침해되는 증여·유증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소 제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실체법상 효과**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전제로 이행을 명할 뿐이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형성효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다. `UNKNOWN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9.2 보전처분 + +- **P1 상속개시 2026. 3. 17. 이후, P1 구법 가액반환, P2 금전유증**: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다. 피고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증·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구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재산 처분 정황으로 소명한다. +- **P1 구법 원물반환, P2 부동산유증**: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등기부에 가처분등기를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다. 원물반환을 구할 때 이 보전처분을 놓치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고 청구가 가액반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 **P2 동산유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부족액의 확정적 계산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과 유류분권리자 지위, 목적물의 개괄적 특정**은 필요하다. + +### 9.3 집행방법 + +- **금전지급**: 금전집행(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원고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으로 단독 등기신청을 한다. 이것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이유다.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여 이해하지 않는다. +- **동산의 인도**: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 양도의 의사표시는 의사진술 의제로 갈음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도 의사진술로 의제된다. 주문에 통지의무를 함께 담아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 +-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된 이행명령**: 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유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P1과 P2는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피고가 금전과 부동산을 각각 반환하여야 하는 구법 사건에서는 금전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별개의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소변경**: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꾸는 것과 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청구취지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확장분의 이자 기산일은 확장 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이고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반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쌍방이 서로 유류분권리자이자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다. +- **다수당사자**: P1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원고별·피고별로 심리와 판결이 분리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P2에서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일부에 대한 소취하나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경로의 소송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이중회복 통제**: ①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대상재산이 중복되면 이중회복이 된다.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때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하여 겹치지 않게 한다. ② 여러 피고에게 각각 전체 부족액을 청구하면 합계가 부족액을 초과한다.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청구하는 총 부족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산한다. ③ 유류분반환과 함께 사용이익·차임의 반환을 구하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충돌한다. ④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면 같은 재산에 대한 이중의 회복이 될 수 있으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기준으로 먼저 갈라야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상속인, 원고의 상속인 지위 또는 수유자 지위, 피고의 수익자 지위 또는 유증의무자 지위, 유증·증여 목적물. +2. **상속의 개시**(R-PROV047-4-01) — 사망일을 연월일로 적는다. 이 사실이 적용 법조를 결정한다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3. **적용 법조의 확정**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이전인지,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2024. 4. 25. 축)를 밝힌다. +4.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상속인 지위(R-PROV047-5-01) → 생전 증여와 유증의 시계열(R-PROV047-5-02) → 부족액 산정(R-PROV047-5-03) → 피고별 분담액(R-PROV047-5-04) → 가액지급청구 또는 반환청구 의사표시(R-PROV047-5-05 또는 R-PROV047-5-06) → 필요하면 원물반환 불능(R-PROV047-5-07). P2이면 유언의 작성과 방식(R-PROV047-5-08) → 유언자의 사망과 효력발생(R-PROV047-5-09) → 목적물의 특정(R-PROV047-5-10) → 유증의무자(R-PROV047-5-11).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청구일 또는 이행청구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나눈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P2의 유언집행자 관련 피고적격**이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그 항은 두는 편이 낫다(§3.1(당사자적격)). +7. **일부청구라면 그 뜻을 명시**하고 유보 범위를 적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소송요건에 대한 본안전 주장** —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범위를 들어 피고적격을 다투는 것이 P2의 첫 방어다. 각하를 구하는 주장이므로 본안 주장과 항을 나눈다. +2.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부인으로 분류한 것들을 먼저 적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부인은 항변과 항을 나누어 적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는 원용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항변**한다. +4. **계산에 대한 반박** — 기초재산의 평가, 특별수익의 범위, 순상속분의 계산을 항목별로 다툰다. 감정신청을 함께 한다. +5. **반환방법에 대한 의사** — 구법 사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을 구하면, 원물반환을 원하는 피고는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 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여러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상속개시일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 법조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또는 청구원인 불특정을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 | +|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주요사실(기초재산·특별수익·순상속분)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서 청구한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반환지분·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원물반환 청구 | 특정 촉구 후 불응하면 청구기각(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주문을 낼 수 없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결정하는 것은 **어느 문형을 고를지의 판단 기준**이며, 그 기준은 다음 네 가지다. + +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이전인가 — 가액지급 문형과 원물반환 문형의 분기(참조 절 4.1, 4.2, 9.1, 9.3). +2.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가(참조 절 7.2, 7.3, 9.3, 9.4, 9.5). +3. 유류분의 보전인가 유증의 이행인가, 유증이면 목적물이 무엇인가(참조 절 5.3, 9.6, 9.7, 9.8, 10.1). +4. 원고·피고가 여러 명인가, 그렇다면 각자의 금액과 이자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참조 절 5.1, 5.2, 6.3, 6.4, 9.2). + +`claim_rule_doc`의 최종 검증표(참조 절 13.1부터 13.5까지)와 중지규칙(참조 절 14)을 청구취지 확정 전에 통과시킨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이행. 두 경로 모두 급부명령을 구한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와 관계**: P1 유류분의 보전 청구, P2 특정유증의 이행 청구.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 내부의 신법·구법 분기는 병합형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결정하는 적용 법조의 문제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실재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12개 요건 전부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5. **부인과 항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유언 방식의 흠결, 증여 사실의 다툼, 원물반환 가능 주장, 해의의 부존재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세 값**: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기재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일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을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서 정의하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쓴다. +9. **판결효과의 다섯 축**: §9.1(판결효과)에서 경로별로 분리하였다. +10. **판례의 등재와 상태**: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12.2(판례)에 사건번호·선고일·상태·전문 확인 여부와 함께 등재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상속개시 하나뿐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해의, 구수, 특별부양·특별기여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과 원물반환 가능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구법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형성권 행사의 실체법상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담부유증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유류분 부족액은 손해액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표지가 두 청구권을 묶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목록으로 뭉개지 않는다. +14. **상속개시일을 확정하지 않고 적용 법조를 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 고유한 금지규칙이다. +15.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16. **유류분율을 실제 반환액이나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17.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뒤집지 않고, 여러 피고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18.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의사표시 도달일)과 유증의 등기원인일(사망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문형을 고르면,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원물반환 주문을 구하게 되어 **청구 자체가 법률상 근거를 잃는다.** +- 반대로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 원칙을 소급하면,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는 순간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쓰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서고 **원고 측에서는 시효중단(재판 외 의사표시) 주장을 놓치며, 피고 측에서는 항변을 명시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한다.** 둘 다 소송의 결론을 뒤집는다. +- 유류분권리자의 재판 외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 제기가 1년을 넘긴 사건에서 **시효 항변에 그대로 무너진다.** +- 피고가 공동상속인인데 민법 제1114조의 1년 요건을 스스로 적용하면, **산입되어야 할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서 빠져 부족액이 과소해진다.** +-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지 않으면 청구액이 과다해지고, **일부인용에 그쳐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 기초재산의 평가 기준시(상속개시 당시)와 가액반환액의 평가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혼동하면, **감정의 기준시가 잘못 설정되어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거나 여러 유언집행자 중 1인만 피고로 삼으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자격을 잃은 유언집행자가 있어도 상속인의 적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을 구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면, **검인은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주장이 공전한다.** +- 특정수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하면, **채권자에 불과한 지위가 드러나 소가 기각된다.** +- 유류분반환청구에 사용이익·차임의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붙이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부딪혀 그 부분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 여러 피고의 분담액 합계와 원고별 청구액 합계를 검산하지 않으면, **주문에서 이중회복이 드러나 일부인용으로 감축**된다. +- 개정 전 문헌의 유류분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형제자매 유류분과 원물반환 일반화가 살아남아 **현행법과 어긋난 청구원인**이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현행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다(법령일련번호 284415). 아래 조문의 시행일은 모두 2026-03-17이고, 확인일은 2026-09-02다. + +| 조문 | 내용 요지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법 제997조 | 상속개시의 원인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 |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5호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 2026. 3. 17. 제1항·제3항 개정 | 부칙(2026. 3. 17.) 제2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 제4조: 2024. 4. 25. 이후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특례 | 같은 URL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 신설(2026. 3. 17.)**: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2026. 3. 17.) 제2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같은 URL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또는 제1014조의 청구가 있을 때에 정한다 | 2026-03-17. 제1118조가 이를 준용하지는 않는다 | 같은 URL | +|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60조·제1064조·제1065조~제1072조 | 유언의 요식성, 태아·결격자, 유언의 5가지 방식과 증인의 결격사유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자 사망 시, 정지조건부는 조건 성취 시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 | 유증의 승인·포기, 취소금지,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83조·제1084조·제1085조·제1087조·제1088조·제1089조·제1090조 |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물건의 유증,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부담있는 유증, 유증 효력발생 전 수증자의 사망, 유증의 무효·실효 시 목적재산의 귀속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101조·제1102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공동유언집행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제1111조 | 유언의 철회, 유언의 저촉, 파훼로 인한 철회,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제4호(형제자매)는 삭제** |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그날 효력을 상실하였고,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어 2025. 1. 31. 시행 | 같은 URL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4조 |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해의가 있으면 1년 전의 증여도 산입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제1항 개정(2026. 3. 17.)**: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제목도 개정되었다.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 **부칙(2026. 3. 17.)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같은 URL | +| 민법 제1116조 |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를 청구할 수 없다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7조 | 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2026-03-17. 개정 없음 | 같은 URL | +| 민법 제1118조 | 준용규정.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 **문언은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는 제1008조 단서의 신설을 이 조가 준용함으로써 반영되었다 | 2026-03-17 | 같은 URL | +| 민법 제2조·제162조·제163조·제187조·제197조·제201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999조 | 신의성실, 채권의 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점유의 태양, 점유자와 과실, 법정이율 연 5푼, 이행기와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상속회복청구권 | 2026-03-17 | 같은 URL | +| 민사소송법 제22조·제34조·제65조·제67조·제70조·제216조·제218조·제249조·제253조·제254조·제262조 |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관할위반 이송, 공동소송의 요건,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소장의 기재사항, 소의 객관적 병합,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청구의 변경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UNVERIFIED — 조문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하지 못하였고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https://www.law.go.kr/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제2항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적용 배제 | 시행 2026-06-0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 | + +**적용시점 정리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표다.** + +| 기준일 | 무엇이 갈리는가 | 근거 | +|---|---|---| +| 2024. 4. 25. |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효력을 잃는다. ②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가 이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된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 +| 2024. 4. 2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 상속개시일이 그 전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 2026. 1. 1.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된다 |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단서 | +| 2026. 3. 17. | 유류분의 보전이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바뀐다 | 민법 부칙(2026. 3. 17.) 제3조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4다208261 | 2026. 5. 29. |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였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R-PROV047-5-02, 6.1.3 | 유효 | 예 | +| 2020다247428 | 2022. 8. 11. | 제3자에 대한 증여의 해의 요건과 그 증명책임(원고), 생명보험금의 증여 산입,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의 처리와 한정승인 시의 예외 | R-PROV047-5-02, R-PROV047-5-03 | 유효 | 예 | +| 2020다250783 | 2022. 2. 10. | 유류분제도 조항의 합헌성, 원물반환 원칙과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가액반환,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면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증여재산 시가의 기준시와 여러 부동산의 안분 | R-PROV047-5-04, R-PROV047-5-07 | 유효(제1112조 제4호·제1118조 부분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으로 변경) | 예 | +| 2017다265884 | 2022. 1. 27. |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채무인수 부담부 특정유증의 순상속분액, 특정유증 수증자의 구상권 부정 | R-PROV047-5-03 | 유효 | 예 | +| 2010다42624,42631 | 2013. 3. 14. | 수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액 안분, 처분권주의의 한계, 원물·가액반환의무의 지체 발생 시기, 반환의무자가 반대하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음,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R-PROV047-5-04, R-PROV047-5-06, R-PROV047-5-07, 6.2.1, 6.3.2, 6.3.4 | 유효 | 예 | +| 2010다104768 | 2015. 11. 12. | 증여재산 시가의 기준시와 성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평가, 소멸시효 기산점의 증명책임 | R-PROV047-5-03, 6.4.1 | 유효 | 예 | +| 2006다46346 | 2006. 11. 10. |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기준가액과 비율, 민법 제1117조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의미 | R-PROV047-5-04, 6.4.1 | 유효 | 예 | +| 2000다8878 | 2002. 4. 26.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시효중단,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의 철회의 의미,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 R-PROV047-5-04, R-PROV047-5-06, 6.4.1 | 유효 | 예 | +| 93다11715 | 1995. 6. 30.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시효중단, 수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반환청구 범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 R-PROV047-5-02, R-PROV047-5-06 | 유효 | 예 | +| 95다17885 | 1996. 2. 9.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시기와 해의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산입,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시 기준 | R-PROV047-5-02 | 유효 | 예 | +| 2001다6947 | 2001. 11. 30. |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하고, 사인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본다 | R-PROV047-5-04, 6.3.1 | 유효 | 예 | +| 92다3595 | 1993. 4. 13. | 민법 제1117조 전단 1년과 후단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어서 원용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R-PROV047-5-03, 6.4.1 | 유효 | 예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특정수유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없다 | R-PROV047-5-08, R-PROV047-5-10 | 유효 | 예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 R-PROV047-5-11 | 유효 | 예 | +| 2009다8345 | 2011. 6. 24. |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47-5-11 | 유효 | 예 | +| 2000다22942 | 2001. 10. 12.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 유추적용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예 | +| 2012다29564 | 2014. 10. 6. |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R-PROV047-5-08 | 유효 | 예 | +| 2004다51887 | 2005. 6. 23.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R-PROV047-5-07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22867 | 2023. 5. 18. | 증여재산이 처분·수용된 경우와 금전 증여의 평가방법 | R-PROV047-5-03 | 유효 | 아니오 | +| 2012다21720 | 2015. 5. 14. | 공제 대상 채무는 상속채무이고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R-PROV047-5-03 | 유효 | 아니오 | +| 2010다78722 | 2012. 12. 13.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증여의 목적물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다 | R-PROV047-5-02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78422 | 2018. 7. 12. | 1977. 12. 31.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나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된다 | R-PROV047-5-02, R-PROV047-5-03 | 유효 | 아니오 | +| 94다37714,37721 | 1996. 4. 12. |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아니오 | +| 2000다66430,66447 | 2001. 9. 14.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아니오 | + +법원명은 모두 대법원이고, 사건번호·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확인일은 2026-09-02다. 표기는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 형식을 따르며, 병합사건은 전체 번호를 적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 +- **결정유형과 주문**: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2025. 12. 31.을 시한으로 한 개선입법 명령). ③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전문·후문, 제1115조, 제1116조 및 민법 제1008조·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합헌**. +- **효력범위**: 단순위헌 부분은 결정일인 2024. 4. 25.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불합치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그 사건들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 **구제한계**: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미준용을 위헌으로 보았으나, 입법자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의 문제는 특별수익 산입의 다툼으로만 나타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이 이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 **URL**: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확인일 2026-09-02)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실측 결과 **38**(PDF 쪽 = 표시 쪽 + 38)이고, 아래 각 범위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블록마다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아. 유증 >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2)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사인증여의 구별 / 3) 유언의 방식 | 1017~10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자. 유류분 > 1) 유류분반환청구 /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 3) 소멸시효 항변 등 | 1023~1029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 258~25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라. 상속회복청구 | 1000~100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마. 상속재산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1003~100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7. 친족·상속법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1016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27쪽이다. **제13판의 유류분 서술은 2026. 3. 17. 개정 전 세대이므로**, 원물반환 원칙과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서술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행 조문으로 교정하였다. 교정 내역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민법(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현행 문언, 제1008조 단서의 신설,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의 시행일과 적용례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민사소송법 | 제22조 특별재판적, 제34조 이송, 제67조·제70조 공동소송, 제216조·제218조 기판력, 제254조 소장심사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현행 이율과 그 시행일·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query=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유류분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 확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2다35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는 판시와 그 이유 |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0헌가4 등 결정의 판시사항·결정요지와 주문의 구성 | + +### 12.6 학설 + +본문의 요건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세웠고 아래 학설 대립은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물권적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상속이 2026. 3. 16.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서 물권적 형성권설을 취하여,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로 침해되는 증여·유증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뀐 뒤에도 이 구성이 유지되는지는 학설상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나, 본문은 조문의 문언과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두 국면을 분리하는 데 그쳤다. +- **사인증여의 반환 순위** — 판례는 민법 제1116조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본다.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개정법상 가액의 평가 기준시** — 상속개시 시로 볼 것인지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본문은 확정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UNVERIFIED | 행사상 일신전속성에 관한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 각주의 인용만으로는 홀딩을 확정할 수 없어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 +| 2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 §9.1(판결효과) | UNKNOWN | 개정법 시행일이 2026. 3. 17.이고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 +| 3 | 개정법상 가액의 평가 기준시, 가치변동 위험의 귀속, 개정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접속 | UNKNOWN | 같은 이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자동 확정하지 않고 사실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한다 | +| 4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시행일·조문 원문 — §12.1(법령)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안에서 민사집행법을 직접 조회하지 못하였다. 의사진술 의제라는 법리 자체는 확립되어 있으나 시행일을 표에 적지 못하였다 | +| 5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7건 — 2004다51887, 2019다222867, 2012다21720, 2010다78722, 2017다278422, 94다37714·37721, 2000다66430·66447 | UNVERIFIED(전문 미확인) | 판례 전문 열람의 상한에 도달하여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까지만 확인하였다. 이들은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산정 실무와 경계 서술에 쓰였다 | +| 6 | 제13판 「라. 상속회복청구」(표시면 1000)의 종료면 경계 | UNVERIFIED | 해당 면의 OCR 텍스트가 심하게 훼손되어 본문 명제를 복원하지 못하였고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속회복청구와의 경계는 민법 제999조 원문과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로 대체하였다 | +| 7 | 제13판 서술과 현행 조문의 불일치 | 교정 완료 | 제13판은 ①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를 살아 있는 조문으로, ②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원물반환 원칙으로, ③ 민법 제1118조를 개정 전 상태로 서술한다. 모두 2026. 3. 17. 개정 전 세대의 서술이므로 현행 조문을 우선하여 교정하였고, 제13판의 수치와 조문 문언을 본문에 옮기지 않았다 | +| 8 | 자료의 단일 출처성 | QUALIFIED 요인 | 사건종류별 자료가 한 건뿐이어서 교차검증이 불가능하였다. 자료는 독서 진입점으로만 쓰고 실체 요건은 제13판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세웠다 | +| 9 | 공통 골격의 기간제한 표와의 불일치 | 본문이 우선 | 공통 골격의 기간제한 표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척기간」으로 적고 있으나, 조문의 표제와 문언,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에 따르면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판례를 우선하여 본문을 소멸시효로 썼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59ca5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 -0,0 +1,1137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109" +case_kind_name: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case_kind_slug: "yuchigwonhwakin-ttoneun-bujonjaehwakin" +aliases: ["유치권존재확인",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 확인의 소",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민사유치권 존재확인" + authorities: ["LAW:민법:320", "LAW:민법:321", "PREC:2007다27236", "PREC:2022다273018", "PREC:2005다41740"]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사유치권 존재확인" + authorities: ["LAW:상법:58", "PREC:2010다5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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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사건종류의 ID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확인」이고 `case_family`는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 값 「확인의 소」로서 두 값이 어긋나지 않는다. `verification_status`는 문서 전체의 게이트와 자기심사를 마친 뒤 확정한 값이며 그 사유와 남은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에 대한 sha256이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소는 원고가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판력 있게 확정받으려는 것이고,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건분류상의 대분류도 「확인의 소」이고 분쟁유형은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대분류값과 재판모델 판정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이 재판모델 판정이 문서 전체에 미치는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3.2(확인의 이익)가 필수 항이자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 된다. 둘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판결효과는 **기판력에 한정되고 집행력도 형성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셋째,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적극·소극 양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 유치권의 존재확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은 목적물의 소유자·근저당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유치권 주장으로 법률상 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된다. 두 방향은 당사자 구도가 반대이고,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반대가 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며(§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및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참조),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확립된 배분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민사유치권 존재확인 | 민법 제320조, 제321조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수급인이 신축·개량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소유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을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 |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민사유치권의 현재 존재 | 「…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2 | 상사유치권 존재확인 | 상법 제58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하고, 소유자·담보권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 | 특정된 상사채권을 담보하는 상사유치권의 현재 존재 | 「…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3 |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어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을 받는 근저당권자 또는 매수인이 유치권 전부를 다투는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현재 부존재 |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4 |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유치권 신고액 중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한 부분이 섞여 있어, 대항 가능한 금액의 상한만을 다투는 경우 | 원고가 특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유치권 부존재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5 | 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원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성립하였거나 선행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이어서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만이 다투어지는 경우 |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 +경로 배분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요건사실이 다르다.** 민사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당사자 쌍방의 상인성,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점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 요건 문장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P1과 P2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둘째,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는 소송물이 다르다.**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유는 원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므로, P3·P4와 P5를 하나의 경로로 뭉개면 청구취지와 판결의 효력범위가 어긋난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두 값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축별로 나누어 적는다. + +**실체법상 관계.** P1과 P2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나(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동시에 목적물과 견련관계도 가지는 경우),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의 존부」 하나이므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그 하나의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발생근거의 관계에 선다. 곧 P1과 P2 사이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선택이다. 다만 두 근거의 요건사실과 대항력 법리가 다르므로(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 문서는 이를 별개 경로로 전개한다. + +**소송상 병합형태.** P1·P2(적극)와 P3·P4·P5(소극)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서로 반대이므로 같은 소에서 병합될 수 없다. 한편 P3와 P4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양적 포함관계**다. 전부 부존재가 인정되면 초과 부분의 부존재는 당연히 포함되고, 반대로 일부만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인용이 된다. 따라서 전부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초과 부분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형식은 **필수가 아니다.** 단일한 전부 부존재청구만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인도청구·금전지급청구·방해금지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소송물의 **단순병합**이고 그 요건사실과 주문은 각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발생원인과,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의 종류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목적물의 인도 자체를 구하면 이행의 소다. 이때 유치권은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으로 나타나고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소유자가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위와 같다.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산·유가증권인 경우의 이행청구다.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PROV-064 |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의 구제수단이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유치권 확인만으로는 점유를 되찾을 수 없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 +| 공사대금 청구 | PROV-004 | 피담보채권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채권의 존부만 다투어진다면 유치권 확인의 소가 아니라 이 사건종류다.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피담보채권 자체의 부존재확인이다.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확인과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은 소송물이 다르고 확인의 이익도 따로 심사한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위와 같다. 확인의 이익과 요건별 증명책임 배분의 일반 법리는 이 사건종류와 공통이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인 경우다.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목적물이 유치권 주장자 자신의 소유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임차권 확인 청구 | PROV-103 | 확인의 대상이 채권인 임차권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점유기간이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지 않는다. 점유권원, 인도요구일, 사용이익을 별도로 심리하는 이행의 소다. | +| 배당금・배분금 청구 | PROV-011 | 배당표 자체를 다투는 절차다.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지위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을 가지는 지위이므로 다투는 국면이 다르다. | +| 제3자이의 | PROV-132 | 집행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근거로 집행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관계의 소다. 유치권으로 집행 자체를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와 구별된다. | +| 청구이의 | PROV-131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집행관계의 소다. 유치권의 존부는 집행권원의 실체적 흠이 아니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유치권 이외의 물권적·채권적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잔여범주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유형이 특정되지 않은 확인청구의 잔여범주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 자체.** 민법 제322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는 집행절차이고, 그 절차 내부의 정지·속행·배당은 집행법의 문제다. 이 문서는 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의 본안 확인소송만을 다룬다. +-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경매절차 정지신청.** 각각 별도의 신청사건이고 요건과 관할이 다르다. 본안의 청구취지에 신청취지를 혼입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별제권 확정.** 유치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도산법이 규율하고 확정의 방법도 조사확정재판이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지위를 같은 별제권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등록재산에 관한 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도 각 규정의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이 문서의 상사유치권 경로에 흡수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인수·대항 문제.** 이 문서의 경매 관련 서술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전제로 한다. 공매는 해당 법률의 압류·매각·인수 규정이 우선하므로 기계적으로 준용하지 않는다. +- **유치권 신고의 취소·무효.** 경매절차상의 신고행위와 실체법상 유치권의 존부는 별개다.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해당 없음 —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된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특정된 당사자의 유치권이 현재 존재하는가」이다. 유치권의 발생근거가 민법 제320조의 민사유치권인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인지는 하나의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의 차이이지 소송물의 차이가 아니다(§1.2(경로 관계) 참조). 반면 P5(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의 소송물은 유치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이므로 P3·P4와 구별된다. + +**판례 근거.** 소송물이 유치권의 존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심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은 성립한 유치권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일 뿐,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심이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이 법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기준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가 심판대상이 되고, 장래에 성립하여 존재할 유치권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존재확인의 경우도 같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유치권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생긴다. 반면 피담보채권 자체의 존부는 이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의 기판력이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12.2(판례) 및 §9.1(판결효과) 참조). + +**소변경 요부.** 목적물이 추가되거나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다른 채권으로 바뀌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전부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으로 범위를 줄이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고, 초과 부분 부존재만 구하다가 전부 부존재로 넓히는 것은 **청구의 확장**이다. 민사유치권을 주장하다가 상사유치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이지 소변경이 아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모든 경로에서 값이 같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9-4-03 + R-PROV109-4-04 + R-PROV109-4-05 + R-PROV109-4-06 + R-PROV109-4-07 + R-PROV109-5-01 + R-PROV109-5-02 + R-PROV109-5-03 (P1) | 민사유치권의 존재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11 |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 + R-PROV109-5-04 + R-PROV109-5-05 + R-PROV109-5-06 + R-PROV109-5-07 (P2) | 상사유치권의 존재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5.2, 11 | +| R-PROV109-4-01 + R-PROV109-4-02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이 충족되고 피고가 P1 또는 P2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P3) |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4.2, 11 | +| 위 조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 중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잔존하는 가분적 일부만 증명된 경우 (P3의 일부인용) | 일부인용 —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부존재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4.3, 10.4 | +| R-PROV109-4-01 + R-PROV109-4-02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 + R-PROV109-5-08 (P4) | 피담보채권액 상한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부존재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4.3, 10.4, 11 | +| R-PROV109-4-01 + 위 §4(공통 청구원인사실) 요건 다섯 + R-PROV109-5-09 + R-PROV109-5-10 (P5) | 원고에 대한 대항 불가의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4.4, 7.2, 11 | +| 목적물이 여럿이어서 목적물별로 전부 부존재와 초과 부분 부존재가 갈리는 경우 | 목적물별로 항을 나눈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9.3, 11 | +|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채권·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별로 항을 나눈 확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8.4, 11 | +| R-PROV109-4-03, R-PROV109-4-05, R-PROV109-4-06, R-PROV109-4-07 중 하나라도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 +|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 요건이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 + +네 번째 행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전부 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따라서 P4를 예비적 청구로 따로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전부 배척되지는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특정.** 확인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주문에서 정해지므로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가 주문 자체 또는 별지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피고는 유치권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와 같이 추상적 지위만 확인하는 주문은 쓸 수 없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지급·인도·방해금지 등 독립한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이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판단한다. +-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이 아니다.** 유치권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나타나는 국면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하고 그것이 인용되는 경우이며, 이때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 주문에는 상환의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다. +-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의 문언.** 주문은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으로 쓴다. 신고액에서 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문에 그대로 적으면 이후 금액이 달라질 때 기판력의 범위가 흔들린다. +- **대항 불가 확인의 문언.**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며,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언과 혼용하지 않는다. 압류 후 성립 등 상대적 대항력의 흠결만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유치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주문을 명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당사자 추가로 변론종결 전까지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와 「그 이익에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로 정해진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P1·P2(존재확인)의 원고**는 현재 피담보채권을 보유하면서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유치권 주장자다. 채권양도·상속·합병이 있으면 채권의 현재 귀속과 점유의 귀속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점유보조자나 현장관리인 명의의 점유를 곧바로 원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피담보채권자와 점유 주체가 다르면 유효한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P1·P2의 피고**는 그 유치권을 현실적으로 부인하는 목적물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재산관리주체, 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다투는 담보권자다.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자나 경매채권자를 일률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P3·P4·P5(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의 원고**는 현재의 소유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진행 중인 경매에서 지위가 불안한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그 밖에 유치권 주장으로 담보권 실행·배당 또는 목적물 이용에 법률상 위험이 생긴 자다. 과거의 소유자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는 남는 법률상 위험을 따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단계에서 걸러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P3·P4·P5의 피고**는 실제로 유치권을 신고·주장하거나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현재의 권리 주장자다. 복수의 피고가 각자 별개의 채권과 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하나의 권리처럼 묶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원고가 실제로 유치권자인지, 피고의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고, 소멸하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시정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의 이익을 비롯한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세 요소로 나누어 심사한다. + +**(가) 대상적격.**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가 심판대상이고, 장래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장래에 점유를 취득하면 성립할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또한 확인의 대상은 「유치권」이라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지위」와 같은 추상적 지위나 유치권 신고라는 절차행위의 효력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목적물·유치권 주장자·피담보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대상적격이 부정된다(§4.1(요건사실 목록)의 R-PROV109-4-03 참조). + +**(나)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이 가장 자주 부정되는 지점이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같은 쟁점이 판단되어 분쟁이 직접 해결되면 별도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것**이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 수단이고, 그와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인도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은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매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언제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인도청구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상 불안, 예컨대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의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이 남아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다) 즉시확정의 이익 — 경매절차의 국면별 판정.**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은 경매절차의 진행 상태와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국면 | 원고 | 확인의 이익 | 근거 | +|---|---|---|---|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 있음. 저가낙찰로 배당액이 줄거나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 +| 같은 국면 | 소유자 | 있음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 같은 국면 | 경매절차의 매수인 | 있음.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종전 소유자·종전 근저당권자 | 없음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 있음.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남는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 같은 국면 |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 없음. 위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법률상 불안이 없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 +P1·P2(존재확인)에서는 원고가 현재 유치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부인하거나 방해하여 원고의 현재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으며,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의 이익의 내용이 된다. P5(대항 불가 확인)에서는 유치권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현재의 분쟁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의 이익의 내용이며, 이를 청구원인에서 밝히지 않으면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이 어긋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출소기간·제척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통상 유치권을 다투는 쪽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소각하로 이어지는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유치권 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받는 소이고, 그 제기를 일정 기간 안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문서 메타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이 소의 적법성에 작용하는 국면은 다음 두 가지뿐이며, 어느 것도 이 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는 **본안의 문제**이고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의 인용·기각으로 나타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26조).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따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이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 +**(나) 점유회수의 1년.**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되찾으려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3항). 이 1년은 **점유회수청구의 출소기간**이지 유치권 확인의 소의 기간이 아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쳐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 상태로 확정되므로(민법 제328조, 제192조 제2항), 존재확인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기간의 성질을 이 문서의 소에 옮겨 붙여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탐지의 대상이며 어느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관할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 불가(중복소송·기판력)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활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병존한다. 확인의 소이므로 소가는 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목적물 가액 또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중복소송.** 같은 유치권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존재확인의 소를, 소유자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면 청구취지가 표리 관계에 있으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반면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가 곧바로 중복제소가 되지는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는 §3.2(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적절성에서 걸러진다. + +**기판력.** 유치권 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유치권의 부존재에,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유치권의 존재 자체에 각각 기판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기판력은 그 유치권의 존부에 미칠 뿐 피담보채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편 확정된 유치권 존재확인판결이 있으면 이후 속행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며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은 대부분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목적물이 별지 목록으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유치권 주장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장 단계에서 확인한다. 특정의 흠은 보정으로 치유될 수 있으나, 보정되지 않은 채 본안에 들어가면 §3.2(확인의 이익)의 대상적격 흠결로 소각하판결에 이른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위 부제는 P3·P4·P5의 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 경로에 적용되고, 그 발생 요건사실의 본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아래 §4.1(요건사실 목록) 이하의 다섯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며 경로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은 P3·P4·P5의 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 경로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이고, **§4.1(요건사실 목록) 이하** 는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확인의 소의 요건사실이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 자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고, 그 부담 주체는 경로에 따라 갈린다. 곧 P1·P2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P3·P4·P5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이 항은 P3(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P4(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P5(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에서만 적용된다. P1·P2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두 요건의 `적용 경로` 값은 「전 경로」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가 적극·소극 양방향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예외이며, 부존재확인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이라는 배분에 따른 것이다. + +#### R-PROV109-4-01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위험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575조, 제578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법률상 위험을 받는지를 지위와 위험을 짝지어 특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라면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였고 유치권 신고로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이 생겼다는 점까지, 매수인이라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소유자이므로 이익이 있다」는 정도의 지위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등기부상 지위(소유권·근저당권·매수인), 경매절차의 진행 단계, 유치권 신고액과 목적물 감정평가액의 비율, 유찰 횟수, 배당예상액의 감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 유치권신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매각기일조서와 유찰 내역, 배당표(안).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는 남는 법률상 위험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목적물이 매각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이 요건이 사후적으로 흠결된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므로 그 시점에 소각하로 귀결된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9다247385,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PREC:2004다32848, LAW:민사집행법:91, LAW:민법:575, LAW:민법:578 + +#### R-PROV109-4-02 원고가 피고 주장 유치권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를 소멸시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장애·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2항, 제324조 제3항, 제327조, 제328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유치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데 그친다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피고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발생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용된다. 반면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뒤의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을 갖추어 진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피고 주장 요건사실을 단순히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은 자유이며, 그 경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오히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불법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민법 제320조 제2항), 유치권 배제·포기 특약,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민법 제324조 제3항),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민법 제327조), 점유의 상실(민법 제328조),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면제·시효소멸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각 사유의 요건과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상술한다 +- **증명 실무**: 사유별로 다르다. 배제·포기 특약은 처분문서인 약정서·포기각서, 소멸청구는 무단 사용·대여의 현장자료와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점유상실은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와 인도집행조서, 변제는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이다 +- **흠결 빈발점**: 무단 사용·대여의 사실만 주장하고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잦다. 민법 제324조 위반은 유치권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다. 유치권 신고의 취소·무효를 실체법상 유치권의 소멸과 혼동하는 것도 같은 계열의 흠결이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2019다295278, PREC:2019다216077, PREC:2011다72189, LAW:민법:320, LAW:민법:324, LAW:민법:327, LAW:민법:328, LAW:민법:197, LAW:민법:200 + +### 4.1 요건사실 목록 + +아래 다섯 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확인의 소의 요건사실이며, 경로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한다. + +``` +R-PROV109-4-03 확인의 대상인 유치권이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R-PROV109-4-04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R-PROV109-4-05 상대방이 그 유치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9-4-06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09-4-07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유치권의 존부가 현재의 법률관계로 남아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9-4-03 확인의 대상인 유치권이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섯 요소를 모두 특정한다. ① 유치권 주장자, ② 유치 목적물(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별지 목록, 일부는 도면과 면적, 동산·유가증권은 종류·제작자·제조번호·수량·보관장소), ③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④ 채권의 발생원인과 종류, ⑤ 피담보채권액 또는 확인을 구하는 범위.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구별되지 않는 사건에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R-PROV109-4-05와 R-PROV109-4-06의 판단 대상이 정해지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심리 범위도 정해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목록과 도면, 유치권신고서와 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경매기록의 현황조사보고서. 복수 목적물·복수 채권·복수 유치권자가 있으면 별지 표로 각각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유치권 신고액을 그대로 피담보채권액으로 옮겨 적는 것, 여러 필지·여러 호실을 한 덩어리로 묶어 점유 범위와 견련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것,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목적물까지 일괄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05다41740,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4 + +#### R-PROV109-4-04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치권은 항변권자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항변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권리행사 주장이 있을 때 비로소 이를 판단할 수 있다. P1·P2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소 제기 자체에 포함된다. P3·P4·P5에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거나 인도를 거절하는 등으로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P3·P4·P5에서 이 사실은 피고의 권리 발생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확인의 이익을 기초 짓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09-4-05의 불안·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사실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유치권신고서와 접수증,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기재, 현황조사보고서, 인도 거절의 내용증명, 현장의 현수막·컨테이너·잠금장치 설치 경위. 다만 현수막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 사실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장래에 유치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장래에 성립할 유치권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 **권위 ID**: PREC:2005다41740, LAW:민법:320, BOOK:RF13:427 + +#### R-PROV109-4-05 상대방이 그 유치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법정 예외를 제외한 확인의 소 일반 법리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위험이 **법률상**의 것이어야 하고 사실상·경제상의 것으로는 부족하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로 저가낙찰·배당감소·매각불능의 위험이 생겼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의 침해가 아니다. 다투는 주체가 피고여야 하므로,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흠결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유치권 신고의 존재와 신고액, 인도 거절의 사실, 유찰의 반복, 배당액의 감소 예상, 매수인에게 인수될 부담의 크기, 담보책임 추급의 우려 +- **증명 실무**: 경매기록 전체(신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기일조서), 내용증명, 현장 사진과 촬영일, 감정평가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불안의 내용이 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실제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국면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12다67399, PREC:2019다247385, LAW:민법:575, LAW:민법:578 + +#### R-PROV109-4-06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일반 법리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로 같은 분쟁이 직접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유자·매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상 불안**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 진술한다.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의 저가낙찰·배당감소의 위험, 매각 후에도 남는 담보책임 추급의 우려가 그 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지위이거나, ② 이행의 소로는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상 불안이 존속하거나, ③ 확인의 대상이 경매절차에서의 대항 가능성이어서 이행판결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원고가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지위인지(인도청구권의 유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지 종료되었는지, 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정한다.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확인청구가 인도청구와 별도의 이익을 가지는 이유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소유자가 곧바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판단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데도 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것. 이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 +- **권위 ID**: PREC:2010다84932, PREC:2018다257958,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 +#### R-PROV109-4-07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유치권의 존부가 현재의 법률관계로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라는 일반 법리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소 제기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래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장래에 점유를 취득하면 성립할 유치권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소멸하여 과거의 것이 된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도 상고심이 참작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109-4-01의 지위 존속 여부와 사실상 함께 판단된다 +- **증명 실무**: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대금납부 여부, 인도집행 여부를 제출한다. 소송 중 매각·배당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진행 상황을 계속 갱신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이 매각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대로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상고심에서 비로소 확인의 이익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5다41740, PREC:2019다247385 + +### 4.3 서술 순서 +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 순서와 논리 순서가 이 사건종류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소유자·근저당권자·매수인·유치권 주장자)에 있는지, 목적물이 무엇인지. P3·P4·P5에서는 여기에 R-PROV109-4-01이 들어간다. +2. **피담보채권의 특정** —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원인과 종류, 계약일과 공사기간, 원래 약정액과 추가·변경분, 기지급액과 공제액, 잔존 원금, 변제기. R-PROV109-4-03의 후반부다. +3. **유치권 주장의 현실화** — 유치권 신고, 인도 거절, 현장 점거 등 상대방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위. R-PROV109-4-04. +4. **경매절차의 기준일**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과 그 송달일 및 기입등기일,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 대항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 표가 청구원인의 뼈대가 된다. +5. **유치권의 성립 또는 불성립**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P1·P2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P3·P4·P5에서는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지를 지적하는 형식이 된다. +6. **장애·소멸사유** —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R-PROV109-4-02. +7. **확인의 이익** — R-PROV109-4-05, R-PROV109-4-06, R-PROV109-4-07. 소송요건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원인의 마지막에 별도 항으로 적는 것이 실무의 통례다. + +순서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유치권의 요건은 피담보채권을 축으로 짜여 있어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견련관계도 변제기도 심리할 수 없다. 둘째, 경매절차의 기준일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대항력 판단이 점유 취득일만의 비교로 흐른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비교할 대상은 점유 취득 시점이 아니라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 주문에는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피담보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이 소의 부수급부가 아니라 **확인 대상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이루는 요소**다.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에서 이자까지 다툴 실익이 있는 때에만 기준일과 이율을 계산 가능하게 특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금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 유치권 존재확인에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약정이율·지체책임 발생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적용구간은 그 병합된 금전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구간표에 흡수하지 않는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므로 가집행에 따르는 부대적 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더해지는** 것이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 +**부담 주체에 관한 공통 원칙.** 5.P1과 5.P2에 두는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P1·P2에서는 그 당사자가 원고이고, P3·P4·P5에서는 피고다. 따라서 5.P3·5.P4·5.P5는 같은 요건 문장을 다시 만들지 않고 5.P1·5.P2의 요건 ID를 그대로 인용하며, 그 경로에서 누가 부담하는지만 명시한다. 요건 문장을 경로마다 복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이 중복되고 조인 키가 무너진다. + +### 5.P1 민사유치권 존재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민사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한다. 표지가 되는 사실은 ①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② 원고의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 ③ 원고와 채무자가 상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견련관계가 이 경로를 상사유치권 경로와 가르는 표지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되어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반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9-5-01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개시 시점과 현재까지의 계속을 함께 주장한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나 간접점유는 유효한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므로 유치권 주장자 자신의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여러 필지·여러 호실이면 실제 점유 범위를 목적물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1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유치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는 점유가 청구원인사실에 포섭되어 있어 유치권 항변자가 따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유치권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가 인도청구 사건과 갈리는 지점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00조),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불법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쪽이 추정을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5-06) — 상사유치권 경로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점유」라는 별개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이 요건을 P2에 적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점유 개시일과 경위, 열쇠·출입카드·잠금장치의 관리 주체, 경비·관리계약, 전기·수도 사용내역, 관리인·점유보조자·임차인과의 법률관계, 촬영일이 특정된 현장 사진·영상,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현수막·컨테이너·자재의 설치 및 유지 경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점유회수소송 기록. 점유는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현수막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속적·배타적 점유를 단정하는 것, 점유자와 채권자가 다른데 점유매개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사안에서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것, 목적물 일부의 점유상실과 피담보채권액 일부의 부존재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PREC:2007다27236, LAW:민법:320, LAW:민법:197, LAW:민법:200, BOOK:RF13:424 + +#### R-PROV109-5-02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제185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 사실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함께 주장한다. 견련관계는 통상 피담보채권의 발생 사실 자체로부터 판명된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채권액은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현재 잔존하는 금액으로 특정하며, 신고액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1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견련관계의 판단자료는 공사의 대상과 목적물의 일치 여부, 지출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분리 가능한 별개 물건에 관한 비용인지, 다른 현장의 비용이 섞여 있는지다.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임차인의 주관적 영업비용은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 기성고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감정. 견련관계 긍정례는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점유자·임차인이 점유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견련관계 있는 원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다. 부정례는 일반 대여금, 분리 가능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 건축자재 매매대금,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흠결 빈발점**: 계약명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주관적 영업시설비를 목적물별 검증 없이 합산하는 것, 기지급액·상계액·공제액을 빼지 않은 총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주장하는 것.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범위 심리를 생략할 수 없다 +- **권위 ID**: PREC:2022다273018,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LAW:민법:320, LAW:민법:185, LAW:민법:203, BOOK:RF13:424-425 + +#### R-PROV109-5-03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3,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근거(약정 지급기일, 기성 검사 완료, 준공, 정산 합의)와 도래 시점을 특정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1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지급조건, 기성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정산합의서, 청구서와 그 도달.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대항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변제기 도래일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 **흠결 빈발점**: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채권 이상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안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등의 이행제공 없이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것. 이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위 ID**: PREC:2005다41740, PREC:2013다30653, LAW:민법:320, LAW:민법:203, BOOK:RF13:42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민사유치권에만 걸리는 항변은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민법 제320조 제2항)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앞의 것은 조문 자체가 민사유치권에 관한 예외규정이고, 뒤의 것은 상사유치권에서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법리로 해결되므로 이제 민사유치권에서만 의미가 있다. 두 항변의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나머지 소멸사유(배제·포기 특약, 소멸청구, 점유상실, 피담보채권의 소멸)는 상사유치권에도 공통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 +민사유치권에는 대항력의 제한이 하나 있고 하나가 없다. **있는 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허이며, 이는 P5에서 독립한 경로로 전개한다. **없는 것**은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이다. 저당권 설정 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그 저당권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점이 상사유치권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금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피담보채권이 하나이고 소송자료상 완전히 특정되어 있으며 금액 자체가 심판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최소형을 고려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상사유치권 존재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고, 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겼으며,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네 가지가 이 경로의 표지다(상법 제58조).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이라는 제한이 붙는데, 이는 상사유치권이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9-5-04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쌍방의 상인성을 각각 주장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족한 경우가 많으나, 개인이 당사자이면 영업의 내용과 계속성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5-05) — 상인성이 인정되어야 그 사이의 거래가 상행위가 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 관련 인허가, 계속적 거래내역 +- **흠결 빈발점**: 일방만 상인인 사안에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이 경우 민사유치권 경로로 견련관계를 갖추어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58, BOOK:RF13:427 + +#### R-PROV109-5-05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이 상인 간의 상행위임을 밝히고 변제기 도래를 함께 주장한다.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항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시점이 저당권 성립 시점보다 앞서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거래약정서, 개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지급기일 관련 약정 +- **흠결 빈발점**: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변제기 도래를 빠뜨리는 것. 상사유치권에서도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다 +- **권위 ID**: LAW:상법:58, PREC:2010다57350, BOOK:RF13:427 + +#### R-PROV109-5-06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취득 원인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민사유치권과 다르다. 점유 취득의 경위를 상행위와 연결하여 진술하고, 점유의 계속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의 추정은 상사유치권의 점유에도 미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9-5-01의 대체) — 민사유치권 경로의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사유치권 경로에서 대체하는 요건이다. 두 요건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임치계약서 등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상행위 문서, 인수인계서, 현장 인계 사진, 관리계약. 점유의 계속에 관한 자료는 R-PROV109-5-01과 같다 +- **흠결 빈발점**: 상행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점유를 시작한 뒤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점유 취득 원인이 상행위가 아니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58, LAW:민법:197, LAW:민법:200, BOOK:RF13:427 + +#### R-PROV109-5-07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사실 +- **적용 경로**: P2, P3, P4,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58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주장한다. 제3자 소유의 물건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 사실의 증명을 사실상 용이하게 할 뿐이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유가증권의 발행·배서 내역, 소유권 취득의 원인계약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뒤에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데 채무자의 점유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58, PREC:2010다57350, BOOK:RF13:42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사유치권에만 걸리는 것은 두 가지다. + +첫째,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이다. 조문 자체가 배제 특약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고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요건사실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둘째, **선행저당권자와 그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대항 제한**이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 등 제한물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사유치권 성립 시점이 그 제한물권 성립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 항(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축과는 별개의 축이므로 겹쳐 쓰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식은 P1과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서 상사유치권임을 밝히고 견련관계 대신 상법 제58조의 요건을 서술한다. 민사·상사 법리를 하나의 청구원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그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표지다. 전부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유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전액 소멸, 변제기 미도래, 견련관계의 전부 부재, 점유의 부재·상실 또는 점유자가 채권자의 점유매개자가 아님,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 유효한 배제·포기 특약, 적법한 소멸청구 중 어느 하나다. 어느 사유로 전부가 부정되는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에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있고,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R-PROV109-5-01부터 R-PROV109-5-07까지의 요건으로 부담하므로 이 경로 전용의 추가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 + +곧 이 경로의 심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R-PROV109-4-01부터 R-PROV109-4-07까지를 갖추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고, 피고가 민사유치권을 주장하면 R-PROV109-5-01·R-PROV109-5-02·R-PROV109-5-03을,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면 R-PROV109-5-04부터 R-PROV109-5-07까지를 각각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용된다. 원고가 피고의 발생 요건을 인정하면서 장애·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R-PROV109-4-02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의 응답 가운데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항변이 아니라 자기 부담 요건의 증명**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경로에서 피고의 진정한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에 대한 재항변의 형태로 나타나며, 예컨대 점유상실 주장에 대한 **점유의 회복**, 소멸청구 주장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는 사실**, 변제 주장에 대한 **충당 순서**가 그것이다. 또한 원고 측이 스스로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이를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다툴 수 있다(§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채권 금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유치권을 주장하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심리 결과 가분적인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이 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가 신고·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이 목적물과 견련되거나 일부가 이미 변제·상계·공제되었다는 것이 표지다. 근저당권자와 매수인은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9-5-08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상한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다투지 않거나 증거상 인정 가능한 최대액을 금액으로 특정한다. 주문은 신고액에서 인정액을 뺀 차액이 아니라 **상한액을 기준으로**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쓰므로, 청구취지의 상한액이 곧 심판의 경계가 된다. 산식은 견련관계 있는 확정 채권액에서 변제액, 대물변제·상계·면제액,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을 뺀 잔존 원금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고가 상한액을 특정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상한을 넘는 견련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상한의 특정과 초과분의 부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4-03) — 특정의 일부이면서 청구의 양적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자료,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감정. 다른 현장 공사비·일반 대여금·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를 상한 산정에 넣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전부 부존재 문형만 고집하는 것. 다만 단일한 전부 부존재청구에서도 법원은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 흠결이 곧바로 전부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상한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초과 부분」만 다투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LAW:민사소송법:24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을 들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는 일이 잦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성립한 유치권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일 뿐,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다만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목적물의 범위와 채권액의 범위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채권 원인을 함께 특정하는 형식을 쓸 수도 있다. 목적물별로 전부 부존재와 초과 부분 부존재가 갈리면 항을 나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력이 문제된다는 것이 표지다.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유는 원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다. 그 사유만이 다투어진다면 유치권의 부존재가 아니라 대항 가능성을 확인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점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여야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이 어긋나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9-5-09 원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 또는 선행저당권자 등 유치권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절차의 어떤 지위에서 유치권의 대항을 받는지를 특정한다. 매수인이면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 사실을, 선행저당권자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그 실행 경매의 진행 상황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9-4-01)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 요구되는 지위를 대항 관계의 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증명 실무**: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과 송달증명, 기입등기 기록.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부동산상 부담의 승계를 뜻할 뿐 인적 채무의 인수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로 오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 불가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78743, LAW:민사집행법:91, LAW:민사집행법:268 + +#### R-PROV109-5-10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점유의 이전 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이 이루어져 유치권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압류의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정한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둘 중 먼저 된 때가 기준일이다. 그 다음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을 각각 대조하여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 기준일 뒤인지를 주장한다. 점유 취득일만 비교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항력을 다투는 자가 압류 후 성립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에서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하려는 경우에는 반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성립 시점의 선후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 참조) 두 축의 부담 방향이 다르다 +- **추정·전환**: 없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대항 여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 송달일, 기입등기일,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일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증명, 현황조사보고서, 계약·기성·세금계산서.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중경매에서는 선행 신청의 취하·취소·정지와 후행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을 별도로 심사한다 +- **흠결 빈발점**: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 민사유치권에서 비교 대상은 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반대로 압류 후 성립을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경우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고 대항력만 없다 +- **권위 ID**: PREC:2011다55214, PREC:2010다84932, PREC:2009다60336, LAW:민사집행법:83, LAW:민사집행법:9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모든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로 다툰다. 이는 R-PROV109-5-10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면 다음 사실은 피고의 적극적 재항변이 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여 일시 유치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는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을 다시 취득하였고, 유치권 신고와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로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로 만들어 낸 사정이 없다면,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의 형식이다.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언과 혼용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인가**에 따라 응답의 성질이 달라진다. 아래 표는 그 갈림을 먼저 세운 것이다. 표의 `증명책임` 열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누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적은 것이고, 부인에서는 원래의 부담 주체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으로 「(이동 없음)」을 붙였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P1·P2에서는 원고, P3·P4·P5에서는 피고이므로,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로 적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유치권 주장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1 | +| 그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2 | +|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2 | +|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3 | +|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 아니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4 | +|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6 | +|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 | 부인 |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 | R-PROV109-5-07 |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모든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9-5-10 | +|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9-4-05, R-PROV109-4-06, R-PROV109-4-07 | +|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1 | +| 유치권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4-04, R-PROV109-5-01, R-PROV109-5-02 | +|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4, R-PROV109-5-05, R-PROV109-5-06, R-PROV109-5-07 | +|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면제로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2, R-PROV109-5-05 | +|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1, R-PROV109-5-06 |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1, R-PROV109-5-06 | +| 유치권 주장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1, R-PROV109-5-06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5-02, R-PROV109-5-05 | +| 유치권을 만들어 낸 경위에 비추어 그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 | 신의칙·권리남용 |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 R-PROV109-4-04, R-PROV109-5-01 | +| 스스로 점유를 침탈해 놓고 점유 미회복을 내세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09-4-01, R-PROV109-4-06 | +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유치권의 불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배분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대로 「무단 사용·대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쓰는 것도 잘못이다. 민법 제324조 제3항은 **소멸청구**를 요구하므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 +- **대상요건**: R-PROV109-5-01 +- **요건사실**: ① 유치권 주장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사실, 또는 ②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P1·P2에서는 피고, P3·P4·P5에서는 원고).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이 추정을 깨는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재항변**: 점유 개시가 적법하였다는 사실, 점유권원의 존재를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적법하게 개시한 점유가 도중에 권원을 상실한 뒤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유치권 부존재의 확인)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197, LAW:민법:200, PREC:2009다5162, BOOK:RF13:428 + +#### 6.1.2 유치권 배제·포기 특약 +- **대상요건**: R-PROV109-4-04, R-PROV109-5-01, R-PROV109-5-02 +- **요건사실**: ① 유치권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사전 배제, 사후 포기, 조건부 포기 중 어느 형태인지, ③ 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따라서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매수인도 이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그 문언이 유치권 배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조항이 개별 약정으로 편입되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 **권위 ID**: PREC:2016다234043, LAW:상법:58, BOOK:RF13:429 + +#### 6.1.3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 +- **대상요건**: R-PROV109-5-04, R-PROV109-5-05, R-PROV109-5-06, R-PROV109-5-07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한 경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상법 제58조 단서가 명문으로 허용하는 배제이며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하다. 이 항변은 상사유치권에만 걸리므로 민사유치권 경로에 옮겨 쓰지 않는다 +- **재항변**: 그 약정이 상사유치권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사실, 약정 당시 예정하지 않은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거래관행과 계약 전체의 문언상 그 채권도 포함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 피고가 상사유치권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용. 피고가 민사유치권을 함께 주장하면 영향 없음 +- **권위 ID**: LAW:상법:58, BOOK:RF13:429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면제 +- **대상요건**: R-PROV109-5-02, R-PROV109-5-05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대물변제·상계·면제·공제로 소멸한 사실, ② 소멸의 시점과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자신이 유치권자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항변**: 변제충당의 순서상 그 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 상계적상이 없었다는 사실,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권의 변제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전부 소멸이면 P1·P2에서 기각, P3·P4·P5에서 인용. 일부 소멸이면 일부인용 —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부존재를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321, PREC:2013다99409, PREC:2018다221553, BOOK:RF13:432 + +#### 6.2.2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109-5-01, R-PROV109-5-06 +- **요건사실**: ①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한 사실, ②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는 사실, ③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여러 필지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일부 필지에서만 위반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재항변**: 그 사용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는 사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 사용·대여가 유치물의 특성, 점유 태양,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방법과 경위, 유치물의 가치·효용에 미치는 영향, 대가의 수수를 종합하여 볼 때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낙의 범위를 넘는 사용이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멸청구가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P1·P2에서는 기각 또는 일부인용, P3·P4·P5에서는 인용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24, LAW:민법:323, PREC:2019다295278, PREC:2018다301350, PREC:2021다274243, BOOK:RF13:431 + +#### 6.2.3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109-5-01, R-PROV109-5-06 +- **요건사실**: ①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 ②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민법 제327조의 소멸청구는 채무자뿐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 **재항변**: 제공된 담보가 상당하지 않다는 사실, 담보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담보의 종류·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 **권위 ID**: LAW:민법:327, PREC:2019다216077, BOOK:RF13:433 + +#### 6.2.4 점유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109-5-01, R-PROV109-5-06 +- **요건사실**: ① 유치권 성립 후 유치권 주장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은 사실, ② 상실의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고(민법 제328조), 이는 점유의 침탈이 불법한 것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 **재항변**: **점유를 회복한 사실.**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민법 제192조 제2항). 다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또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와 그에 기초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점유 회복의 외관만 있을 뿐 사실적 지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여러 필지 중 일부만 상실하였다면 그 목적물에 관하여만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28, LAW:민법:192, PREC:2011다72189, PREC:2018다301350, BOOK:RF13:433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급부의 명령이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유치권 자체는 인도청구에 대한 연기적 항변으로 기능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항변이 아니라 심판대상이다` + +유치권이 권리저지 항변으로 나타나는 국면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다. 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그 구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인도 계열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확인 주문에는 상환의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09-5-02, R-PROV109-5-05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기간과 기산점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갈린다 + +| 피담보채권의 종류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각 채권의 변제기 | +|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의 포기.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단사유가 아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26조)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따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후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도 완성되었다는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피담보채권이 전부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일부만 소멸하면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326,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상법:64, BOOK:RF13:432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나누어 계산한다.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에서 이자까지 다툴 실익이 있는 때에만 기준일과 이율을 계산 가능하게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용어에 관하여.** 구법의 「시효중단」 표제 아래 묶여 있던 사유들은 현행 체계에서 시효의 **중단**(새로 진행)과 **완성유예**(일정 기간 완성이 미루어짐)로 나누어 다룬다. 이 문서에서도 두 개념을 구별하여 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유치권의 성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경우 +- **대상요건**: R-PROV109-4-04, R-PROV109-5-01 +- **요건사실**: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한 사실, ② 이미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유치권의 성립으로 저당권자 등이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 ③ 채권자가 그 사정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유치권을 다투는 당사자. 이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세 가지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재항변**: 거래가 통상의 영업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경매절차의 개시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채권이 실제로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비용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거래의 시기·조건이 통상의 거래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P1·P2에서는 기각. P3·P4·P5에서는 인용. 다만 **상사유치권 사안에서는 이 항변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으로 해결되므로**(§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 참조), 이 항변은 실제로는 민사유치권 사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 **권위 ID**: PREC:2011다84298, PREC:2010다57350, BOOK:RF13:429 + +#### 6.5.2 스스로 점유를 침탈한 자의 확인청구 +- **대상요건**: R-PROV109-4-01, R-PROV109-4-06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한 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면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② 그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사실, ③ 원고가 그 점유 미회복의 상태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유치권자).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이므로 정의 관념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조다 +- **재항변**: 침탈이 아니라 적법한 인도집행이었다는 사실, 원고가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침탈자와 무관하게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침탈자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21다274243, BOOK:RF13:433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여기에만 있는 값을 두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9-4-01 |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위험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실 | 4.0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2 | +| R-PROV109-4-02 | 원고가 피고 주장 유치권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를 소멸시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장애·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4.0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4-03 | 확인의 대상인 유치권이 목적물, 유치권 주장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4-04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5.1 | +| R-PROV109-4-05 | 상대방이 그 유치권의 존부 또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4-06 |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2 | +| R-PROV109-4-07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유치권의 존부가 현재의 법률관계로 남아 있는 사실 | 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5-01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사실상 추정 | 6.1.1, 6.1.2, 6.2.2, 6.2.3, 6.2.4, 6.5.1 | +| R-PROV109-5-02 |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2, 6.2.1, 6.4.1 | +| R-PROV109-5-03 |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5-04 |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3 | +| R-PROV109-5-05 |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3, 6.2.1, 6.4.1 | +| R-PROV109-5-06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사실상 추정 | 6.1.3, 6.2.2, 6.2.3, 6.2.4 | +| R-PROV109-5-07 |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없음 | 6.1.3 | +| R-PROV109-5-08 |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상한이 특정된 사실 | 5.P4.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5-09 | 원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 또는 선행저당권자 등 유치권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위에 있는 사실 | 5.P5.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R-PROV109-5-10 |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뒤에 비로소 점유의 이전 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이 이루어져 유치권이 성립한 사실 | 5.P5.2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요건은 없다. 다만 `증명책임` 값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인 요건은 경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바뀐다. P1(민사유치권 존재확인)·P2(상사유치권 존재확인)에서는 원고가, P3(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P4(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P5(특정 상대방에 대한 유치권 대항 불가 확인)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9-4-01 |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경매 담당 직원 | 법원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 등기부는 지위를 보여줄 뿐 법률상 위험의 크기까지 증명하지 않는다. 매각·배당의 진행으로 지위가 사후에 소멸할 수 있다 | +| R-PROV109-4-02 | 유치권 배제·포기각서, 소멸청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서증으로 여러 사유를 동시에 뒷받침하려 하면 어느 사유도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9-4-03 | 별지 목록과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유치권신고서와 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 — | 측량·감정, 현장검증 | 유치권신고서의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9-4-04 | 유치권신고서와 접수증,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인도 거절 내용증명 | 집행관, 현장 관리인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현장검증 | 신고 사실은 권리주장의 존재를 보일 뿐 유치권의 성립을 보이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 +| R-PROV109-4-05 | 매각기일조서와 유찰 내역, 감정평가서, 배당표(안), 매각물건명세서 | 경매 실무 담당자 | 감정, 사실조회 | 저가낙찰의 위험은 개연성의 문제이므로 유찰 횟수·감정가 대비 신고액 비율 등 객관적 지표로 뒷받침한다 | +| R-PROV109-4-06 | 인도청구 소송의 소장·판결문, 점유 관계 자료, 경매 진행 자료 | — | 관련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 |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인도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불안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 +| R-PROV109-4-07 |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 대금납부증명, 배당표, 인도집행조서 | — | 사실조회 | 소 제기 시점의 자료만 제출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109-5-01 | 현장 사진·영상(촬영일 특정),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경비·관리계약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 | 현장 관리인, 인근 거주자, 집행관 | 현장검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록 | 현수막·컨테이너·사업자등록만으로는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이면 점유 자료가 충실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09-5-02 |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 기성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 현장소장, 감리자 | 감정(기성고·유익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현장의 비용, 분리 가능한 물건의 대금, 주관적 영업비용이 섞이면 그 부분은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 +| R-PROV109-5-03 | 계약서의 지급조건, 기성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 정산합의서, 청구서와 배달증명 | 정산 협의 참여자 | 감정 | 준공 사실만으로 변제기가 곧바로 도래하지 않는 계약이 있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이 있으면 변제기 미도래와 같이 취급된다 | +| R-PROV109-5-0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서류 | — | 사실조회 | 등록 사실만으로 상인성이 증명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의 계속성을 별도로 보여야 한다 | +| R-PROV109-5-05 | 기본거래약정서, 개별 계약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세금계산서 | 거래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상행위성과 변제기는 별개 요건이므로 거래내역만으로 변제기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9-5-06 |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상행위 문서(임대차·임치계약서), 인수인계서, 관리계약서 | 인수인계 담당자 | 현장검증 | 점유의 사실이 증명되어도 그 취득 원인이 상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09-5-07 |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유가증권의 발행·배서 내역 | — | 사실조회 | 채무자의 점유 사실은 소유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9-5-08 |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자료, 계좌이체내역,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 | 정산 담당자 |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상한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상한이 과대해져 청구의 실익이 없어진다 | +| R-PROV109-5-09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 | —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 매각허가결정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증명되지 않는다. 대금납부 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109-5-10 | 등기사항증명서(기입등기일),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증명, 현황조사보고서, 계약·기성·세금계산서 | 집행관, 현장소장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감정 | 점유 취득일만으로는 성립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발생일과 변제기 도래일까지 갖추어져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부존재확인·대항 불가 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권고 순서다.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제출 순서가 바뀐다. + +1.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현재·말소사항 포함) +2. 원고의 지위를 보이는 서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증명 +3. 경매개시결정과 그 송달증명, 기입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4.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5. 유치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6. 매각기일조서와 유찰 내역, 배당표(안) +7. 피담보채권 관련 서면 —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 기성검사조서, 세금계산서 +8. 변제·상계·공제를 보이는 서면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정산합의서 +9. 점유 관련 서면 — 현장 사진·영상, 경비·관리계약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10. 유치권 배제·포기 약정서, 소멸청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11. 별지 목록·도면과 복수 목적물 대조표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 경매기록 전체가 이 사건종류의 중핵 증거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증명,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유치권신고서, 기일조서, 배당표를 함께 촉탁한다. +- **사실조회**: 전기·수도·가스 공급 개시일과 사용량, 통신회선 개통일, 관할 관청의 인허가 내역으로 점유의 계속을 보강한다. +- **감정**: 기성고 감정으로 견련관계 있는 확정 채권액을, 유익비 감정으로 현존 증가액을 산정한다.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므로 양쪽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 +- **현장검증**: 점유의 태양, 출입 통제의 실태, 목적물의 범위를 직접 확인한다. 촬영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진의 증명력을 보완하는 데 유효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기지급액과 대물변제·상계의 실재를 확인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회수소송 기록**: 점유의 상실과 회복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 +### 8.4 증명 곤란 + +**점유의 계속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증명 곤란 지점이다.** 점유는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다. 촬영일이 특정된 사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공과금 사용내역을 시계열로 배열하여 기간별로 뒷받침하는 것이 실무의 해법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원용할 수 있는 국면은 좁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의 규정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나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을 끌어올 수 없다. 다만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에서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 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구체적 수액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수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일부 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유치권자가 현장 출입을 막아 원고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자유심증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추정이 작동하는 곳과 작동하지 않는 곳을 구별한다.**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불법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쪽이 그 추정을 깨야 한다. 반면 견련관계, 변제기 도래, 목적물의 채무자 소유에는 어떤 추정도 작동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유치권의 존부, 또는 P5에서는 그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피담보채권 자체의 존부는 객체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 대세효는 없다.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은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이다. 소급효도 장래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한한다.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유치권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생기고, 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유 중의 판단, 예컨대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 + +「형성판결은 대세효와 소급효를 가진다」는 식의 일반화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이 소는 형성의 소가 아니며 법률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 +**사실상의 파급효.**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도 확정판결은 후속 절차에 사실상 영향을 준다. 유치권 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속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어, 대항력 판단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정리되어 저가낙찰의 위험이 제거된다. 이것이 이 소의 실질적 효용이다. + +### 9.2 보전처분 + +확인의 소의 본안에 대응하는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없다. 확인청구권은 집행을 예정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하고, 만족적 가처분의 대상도 아니다. 실무에서 이 사건종류와 함께 신청되는 보전처분은 확인청구 자체의 보전이 아니라 **병합되거나 후속하는 이행청구권의 보전**이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이다.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려는 소유자·매수인이 신청한다.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점유권 또는 유치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측의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하여 신청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유치권자에게는 이 가처분의 실익이 크다. +- **경매절차 정지**: 담보권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본안의 소와 함께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유치권 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본안이 아니다. + +세 가지 모두 본안의 청구취지에 신청취지를 혼입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한다. 보전의 필요성도 본안의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한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받으려면 별도의 인도청구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거나 경매절차의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은 그 절차에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한편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면 민법 제322조 제1항의 경매(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또는 제2항의 간이변제충당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 역시 확인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별개의 절차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은 부동산상 부담의 승계일 뿐이므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세울 수는 없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확인청구에 인도청구, 금전지급청구, 특정 방해행위 금지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소송물의 단순병합이다. 각 청구마다 소의 이익과 청구원인을 따로 밝혀야 하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금전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 +**소변경.** 전부 부존재확인에서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고, 그 반대는 확장이다.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확인에서 대항 불가 확인으로 옮기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다. + +**반소.** 유치권자가 원고인 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같은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반소의 이익이 없다. 반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적법하다.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없다. 복수의 피고가 각자 별개의 채권과 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통상공동소송이며, 판결의 결과도 피고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고 항을 나눈다. 하나의 공동채권·공동점유에 기초한 하나의 유치권인지, 각자의 독립한 유치권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점유기간이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유권원, 악의·과실, 인도요구일, 유치권 소멸일, 사용이익과 손해액을 각각 심리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관하여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인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 상당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유치권자가 그 사용이익을 민법 제323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소유자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세운 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뒤에 붙인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지위(소유자·근저당권자·매수인·유치권 주장자)와 목적물. 별지 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2. **피담보채권의 특정** — 채권자와 채무자, 계약일과 공사명·공사기간, 원래 약정액과 추가·변경분, 기성고 또는 완성 여부, 기지급액·대물변제·상계·면제·공제, 잔존 원금, 변제기. +3. **유치권 주장의 현실화** — 유치권 신고일과 신고액, 인도 거절의 경위, 현장 점거의 태양. +4. **경매절차의 기준일**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과 송달일, 기입등기일, 점유 취득일, 피담보채권 발생일, 변제기 도래일, 유치권 신고일,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일. 표로 정리한다. +5. **유치권의 성립 여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을 시간순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6. **장애·소멸사유** —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확인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는 거의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마지막 항으로 반드시 쓴다.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특히 인도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즉시확정의 이익을 순서대로 밝힌다. + +부존재확인 경로에서는 5의 서술 방식이 다르다. 원고가 유치권의 불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어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지적하는 형식**이 되며, 원고가 스스로 장애·소멸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만 6이 청구원인이 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항을 나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 당사자적격 흠결, 중복소송. 특히 소유자·매수인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로 분쟁이 직접 해결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첫 방어선이다. +2. **부인** — 점유하고 있지 않다, 견련관계가 없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상인이 아니다,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 각 부인이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 요건 단위로 적는다. +3. **항변** — 권리장애(불법 점유 개시, 배제·포기 특약, 상법 제58조 단서의 다른 약정), 권리멸각(피담보채권의 소멸, 소멸청구, 점유상실), 기간·시효(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4. **재항변에 대한 반박** — 점유의 회복, 보존에 필요한 사용, 시효의 중단·완성유예. +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피고인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순서가 달라진다. 피고는 먼저 **자기 부담인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R-PROV109-5-01부터 R-PROV109-5-07까지 중 해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고, 그 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에 대한 재항변을 쓴다. 이를 항변의 형식으로 쓰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흐려진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의 이익 흠결(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 즉시확정의 이익),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소송 계속 중 매각·배당으로 원고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가분적인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인용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존재확인) 또는 청구인용(부존재확인). 소각하가 아니다 |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이 없다.** 점유회수의 1년(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회수청구의 출소기간이지 이 소의 기간이 아니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규율하며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지정하는 것은 어느 문형을 선택할지의 **판단 기준**뿐이다. + +-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면 존재확인 문형(규칙문서 4.1, 11). +- 유치권 전부가 부정되면 전부 부존재확인 문형(규칙문서 4.2, 11). +- 유치권은 성립하나 금액의 일부만 대항 가능하면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 문형(규칙문서 4.3, 10.4, 11). +- 유치권은 성립하나 원고에 대한 대항력만 문제되면 대항 불가 확인 문형(규칙문서 4.4, 7.2, 11). +- 인도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충분하면 확인청구를 중단하고 이행청구를 선택한다(규칙문서 4.5). +-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독립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규칙문서 8.4, 9.3). +- 확인항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13). 소송비용의 부담은 따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 +목적물의 특정, 피담보채권의 식별 항목, 잔존액 산식, 초과 부분의 상한 표기는 규칙문서 9와 10에 있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형성도 없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의 요건사실 다섯(R-PROV109-4-03부터 R-PROV109-4-07까지)이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이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은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일곱,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 합계 열일곱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경로마다 바뀌므로 부인 행의 증명책임을 「유치권 주장자(이동 없음)」로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필드를 모두 채웠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이 소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만 항변사항으로 본안기각에 이른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미기재 값을 두었고, 다섯 경로의 기계판독 문언은 모두 「없음」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고 집행력은 없음으로 명시했다(§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은 민사·상사가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견련관계와 확인의 이익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소는 확인의 소이고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변제기 도래 요건의 심리 안에서 작동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유치권의 성립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채 「유치권」이라는 표지만으로 요건을 열거하면 같은 오류에 빠진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반드시 갈라 쓴다. +14. **유치권 신고와 실체법상 유치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고, 신고의 취소·무효는 유치권의 소멸이 아니다. +15.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액의 심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성립한 유치권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일 뿐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16. **무단 사용·대여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자동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한다. +17. **유치권의 행사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326조가 정반대를 정한다. +18. **선행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은 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반면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을 인적 채무의 인수로 읽지 않는다.** 매수인은 인도를 거절당할 뿐이고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할 인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인도청구가 가능한데 부존재확인만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판단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므로, 별도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 인도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법률상 불안을 청구원인에 쓰지 않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 **소송 중 목적물이 매각되었는데 그대로 두면 상고심에서 각하된다.** 유치권이 주장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이 사라진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흠결도 상고심이 참작한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국면에서 채무자 아닌 소유자가 원고가 되면 각하된다.** 그 소유자는 민법 제575조·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법률상 불안이 없다. 같은 국면에서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저당권 설정 시점과 비교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 **압류 후 성립을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구하면 소송물이 어긋난다.** 그 경우 유치권 자체는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대항력만 없으므로 대항 불가 확인을 구해야 한다. +- **점유 취득일만 압류 시점과 비교하면 요건 판단이 무너진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 피담보채권의 발생,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비교 대상은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을 다시 취득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대항을 부정하면 결론이 틀린다. +- **상사유치권에 견련관계를 요구하면 요건이 틀린다.**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쌍방의 상인성,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점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 반대로 민사유치권에 「채무자 소유」를 요구해도 틀린다. +-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를 유치권의 점유로 쓰면 요건이 무너진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물 인도청구 사건의 증명 구조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청구원인이 비어 버린다.** 인도청구 사건에서는 점유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포섭되어 있어 유치권 항변자가 따로 점유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신고액을 그대로 피담보채권액으로 옮기면 초과 부분의 심리가 사라진다.** 신고액에는 다른 현장 비용, 일반 대여금,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 기지급액·상계액이 섞이는 일이 잦다. +-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전부 부존재만 구하고 예비적 청구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여 전부 기각하면 위법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무단 사용·대여만 주장하고 소멸청구를 빠뜨리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요건사실이다. 반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멸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되살아난다고 쓰면 틀린다.**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 +- **점유매개관계인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접점유가 단절된다고 쓰면 틀린다.**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와 그에 기초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스스로 점유를 침탈해 놓고 점유 미회복을 내세워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된다.** 침탈한 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간접점유를 취득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복수의 피고가 각자 독립한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유치권」으로 묶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공동채권·공동점유인지 각자의 독립한 유치권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여러 필지 중 일부에서만 선관의무 위반이 있었는데 전 필지의 유치권 소멸을 구하면 인용 범위가 어긋난다.**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확인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잘못이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다. 병합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판단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의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2 기준으로 조회한 값이다. + +| 조문 | 내용 | 시행일 | URL | +|---|---|---|---| +| 민법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 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5조 | +| 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92조 | +|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97조 | +| 민법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0조 | +| 민법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3조 | +|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제3항의 1년)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4조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제2항의 불법행위 예외)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 민법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1조 | +| 민법 제322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2조 | +| 민법 제323조 | 과실수취권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3조 | +| 민법 제324조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항의 소멸청구)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4조 | +| 민법 제325조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5조 | +| 민법 제326조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6조 | +| 민법 제327조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7조 | +| 민법 제328조 |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8조 | +| 민법 제575조 |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5조 | +| 민법 제578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78조 | +| 민법 제626조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6조 | +| 상법 제58조 | 상사유치권(단서의 다른 약정)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 민사집행법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제4항의 압류 효력 발생 시기)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3조 | +|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제5항의 변제할 책임)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담보권 실행 경매에의 준용)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 +| 민사집행법 제274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제1항)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제1항)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제1항·제2항·제3항)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 민사소송법 제260조 | 피고의 경정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0조 | + +**경과규정.**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 가운데 최근 개정으로 요건이 달라진 것은 없다. 민법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의 유치권 규정과 상법 제58조는 제정 이래 문언이 유지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제268조·제274조도 이 문서가 쓰는 범위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법과 현행법을 나누어 적용할 국면이 없다. + +### 12.2 판례 + +`상태` 열은 변경·폐기 여부다. `전문` 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확인하였는지를 나타낸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전문 | +|---|---|---|---|---|---| +| 2013다99409 | 2016. 3. 10. |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일부만 대항 가능하면 법원은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R-PROV109-4-01, R-PROV109-4-06, R-PROV109-5-02, R-PROV109-5-08 | 유효 | 확인 | +| 2018다221553 | 2018. 7. 24. | 위 법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같다. 가분적 법률관계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일부만 존재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한다 | R-PROV109-4-01, R-PROV109-4-06, R-PROV109-5-02, R-PROV109-5-08 | 유효 | 확인 | +| 2019다247385 | 2020. 1. 16.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흠결도 상고심이 참작한다.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 소유자·근저당권자는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없다 | R-PROV109-4-01, R-PROV109-4-05, R-PROV109-4-07 | 유효 | 확인 | +| 2010다84932 | 2014. 4. 10. | 소유자가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R-PROV109-4-06, R-PROV109-5-10 | 유효 | 확인 | +| 2005다41740 | 2007. 9. 21. |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가 심판대상이고 장래 성립할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109-4-03, R-PROV109-4-04, R-PROV109-4-07, R-PROV109-5-03 | 유효 | 확인 | +| 2007다27236 | 2008. 4. 11.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직접·간접을 불문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09-5-01 | 유효 | 확인 | +| 2022다273018 | 2023. 4. 27. |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임차인의 주관적 영업비용은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 R-PROV109-5-02 | 유효 | 확인 | +| 2010다57350 | 2013. 2. 28. |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선행저당권자와 그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한물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 성립시점이 제한물권 성립시점보다 앞선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09-5-05, R-PROV109-5-07 | 유효 | 확인 | +| 2009다60336 | 2014. 3. 20. (전원합의체)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R-PROV109-5-10 | 유효 | 확인 | +| 2011다55214 | 2011. 10. 13.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R-PROV109-5-10 | 유효 | 미확인 | +| 2017다278743 | 2021. 9. 30.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부동산상 부담의 승계이지 인적 채무의 인수가 아니고, 매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고 구상할 수 있다 | R-PROV109-5-09 | 유효 | 확인 | +| 2016다234043 | 2018. 1. 24. |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R-PROV109-4-04, R-PROV109-5-01, R-PROV109-5-02 | 유효 | 확인 | +| 2018다301350 | 2022. 6. 16. | 민법 제321조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필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R-PROV109-5-01, R-PROV109-5-06 | 유효 | 확인 | +| 2019다295278 | 2023. 8. 31. |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대행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R-PROV109-4-02, R-PROV109-5-01, R-PROV109-5-06 | 유효 | 확인 | +| 2011다72189 | 2012. 2. 9. |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로 실제 점유를 회복하여야 되살아나며 승소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 | R-PROV109-4-02, R-PROV109-5-01 | 유효 | 확인 | +| 97다45259 | 1998. 3. 13.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09-4-02 | 유효 | 확인 | +| 2018다257958 | 2021. 6. 17. (전원합의체)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R-PROV109-4-05, R-PROV109-4-06 | 유효 | 미확인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R-PROV109-4-05 | 유효 | 미확인 | +| 2004다32848 | 2004. 9. 23. | 경매신청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로 인한 저가낙찰·배당감소의 법률상 위험이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R-PROV109-4-01 | 유효 | 미확인 | +| 2009다5162 | 2011. 12. 13.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거나 비용 지출 당시 점유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 R-PROV109-4-02, R-PROV109-5-01 | 유효 | 미확인 | +| 2013다30653 | 2014. 1. 16. |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채권 이상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109-5-03 | 유효 | 미확인 | +| 2019다216077 | 2021. 7. 29. | 민법 제327조의 소멸청구는 채무자뿐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으면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 R-PROV109-4-02, R-PROV109-5-01 | 유효 | 미확인 | +| 2011다84298 | 2011. 12. 22. |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이 임박한 상태에서 저당권자 등의 불이익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일으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09-4-04, R-PROV109-5-01 | 유효 — 다만 상사유치권 부분은 2010다57350으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미확인 | +| 2021다274243 | 2023. 7. 13. | 점유침탈로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 측이 점유 미회복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09-4-01, R-PROV109-4-06, R-PROV109-5-01, R-PROV109-5-06 | 유효 | 미확인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유치권의 요건, 유치권 확인·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그 구제방법의 한계를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 결과 38이었고(물리 쪽 = 표시 쪽 + 38), 아래 다섯 구간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표시 시작면과 일치함을 각각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자. 제한물권 > 3) 유치권 (가) 유치권 주장의 모습 /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다) 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 마) 효과) | 422 | 435 | 다음 동급 표제 「4) 질권」이 43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43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 | 323 | 다음 표제 「3) 기판력」이 324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323면에서 끝난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462 | 467 | 다음 표제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가 46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468면 상단까지 이어지나, 인용한 명제는 467면까지에서 취하였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임대차 > (6) 유치권 항변 | 888 | 889 | 다음 표제 「2) 보증금반환청구」가 89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인용 범위는 889면까지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 | 61 | 다음 표제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이 62면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61면에서 끝난다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32면이다. 본문의 `BOOK:RF13:` 권위 식별자는 위 구간 안의 표시 쪽을 가리킨다. 이 책의 서술은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1차 출처로 사용하였고, 조문·사건번호·선고일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민법·상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의 현행 조문, 시행일, 공포일자와 공포번호를 확인한 창구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판결유형을 확인한 창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확정한 창구 | + +### 12.6 학설 +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상법 제58조가 목적물을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어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고 대법원도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이에 대하여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과 달리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서는 점유의 이전만으로 담보 제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까지 인정하면 부동산 담보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다. 이 대립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항(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의 요건사실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문은 판례에 따라 부동산에도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대항력의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견련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정할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할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본문은 후자를 포함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랐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추가 요건사실)의 R-PROV109-5-02에 정리한 긍정례·부정례로 대신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를 통과하였고 R1부터 R6까지의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나, 아래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다.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미열람 |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2021. 6. 17.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병합 사건번호가 붙어 있어 전문 열람 요청이 응답하지 않았고 외부 조회 상한에 걸려 재시도하지 않았다. 인용한 확인의 이익 일반론은 제13판 462면의 서술로 뒷받침된다 | +| UNVERIFIED | 2012다67399, 2004다32848, 2009다5162, 2013다30653, 2019다216077, 2011다84298, 2021다274243, 2011다55214의 전문 미열람 |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 판례 전문 열람 상한(20회 중 P2·P3 배정분 17회)을 모두 소진하여 전문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인용한 명제는 제13판의 해당 면 서술로 뒷받침되며,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인 것은 2011다55214(대항력)와 2009다5162(불법 점유 개시), 2019다216077(상당한 담보), 2021다274243(권리남용)이다 | +| UNKNOWN |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단의 구체적 사건번호 | 제13판 각주의 서술로 대립의 존재는 확인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12.6(학설)에 남겼다 | +| UNKNOWN | 유치권 존재확인·부존재확인 사건의 소가 산정 기준 |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적용 방식을 이 작업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만 적고 구체적 계산식을 두지 않았다 | +| 참고 | 자료 파일이 `_1`(gpt) 하나뿐 | 자료의 목차 항목이 「3) 유치권 p.422~435」 한 건이어서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였다. 확인의 이익,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배분, 일정액 초과 부존재확인, 임대차에서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네 개 구간은 제13판 목차에서 직접 찾아 독서계획에 추가하였다 |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23491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 @@ -0,0 +1,1260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2" +case_kind_name: "이사회결의무효" +case_kind_slug: "isahoegyeoluimuhyo" +aliases: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무효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90", "LAW:상법:391", "LAW:상법:393", "PREC:80다2425", "PREC:94다33903", "PREC:2009다3503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8", "LAW:민법:74", "PREC:2017그661", "PREC:2008다1521", "PREC:92다74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16", "LAW:사립학교법:17", "LAW:사립학교법:18", "PREC:2014다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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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는 상법 제380조와 같은 실체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두면서 제소기간,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 준용)를 함께 규정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도 같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는 무효확인의 형태로만 구성한다. 이 점은 절차상 하자를 취소사유로, 내용상 법령 위반을 무효사유로 나누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의 3분 체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를 가르는 축은 **결의를 한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의 유형(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방식과 기간, 의사·의결정족수, 의결권이 배제되는 이해관계의 범위, 이사회의 권한 범위가 **함께** 갈린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3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대표이사 선임·해임, 중요자산 처분, 신주·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사회에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이 있었던 경우 | 특정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확인 | 「피고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2 |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민법 제58조·제59조·제61조·제74조 및 정관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이사만 모여 임원 해임·선임을 의결한 경우 | 동상 | 동상 | +| P3 |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 특정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가 임원 임면이나 기본재산 처분을 의결한 경우 | 동상 | 동상 | +| P4 |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의3·제25조 및 같은 법이 준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적지 아니한 안건을 일부 이사만 참석한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임시이사가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동상 | 동상 | +| P5 |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선임한 경우 | 동상 | 「피고의 ○년 ○월 ○일자 청산인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경로 판정의 1차 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설립허가서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하므로,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이 문서의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설립근거법에 따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은 서로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청구권 경합이나 법조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한 사건에서 하나의 경로만 성립하므로 병합형태를 정할 여지가 없다 | + +여러 개의 이사회 결의를 함께 다투는 경우에도 경로는 하나다. 각 결의마다 별개의 확인청구가 성립하여 **단순병합**이 되며, 이는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 소송물이 복수가 되는 문제다.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함께 다투는 연쇄형도 같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 | 하자의 정도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가 전형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주문의 문미만 다르나 이 문서는 무효확인만 다룬다 | +|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가 아니라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인가. 총회 결의에는 소집 정족수(민법 제70조 제2항)와 소수사원의 소집청구권 등 이사회에 없는 규율이 따로 있고, 민법 제70조 제3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2017그661) | +|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결의를 한 기관이 주주총회이고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인가. 이 경우에만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출소기간, 제379조의 재량기각, 제186조의 전속관할, 제190조 본문의 대세효가 작동한다. 이 규율을 이사회 결의에 전용하지 않는다 |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다투는 대상이 결의 자체가 아니라 원고의 임원 지위인가. 임원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도 법인이며, 원고의 임기가 심리 중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결의 무효확인과 지위확인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 | +|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회사관계소송 |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는가.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로써 다투어야 하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결의의 외관조차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의 요건사실은 PROV-114의 소관이다. 다만 하자가 무효 수준인지 부존재 수준인지 다툼이 있어 두 청구를 순위를 붙여 구하는 예비적 병합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이사회 결의의 「취소」**.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허용되므로 이사회 결의 취소의 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 **결의를 전제로 한 후속 거래행위의 효력**.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무효인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별개의 쟁점이다.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 외에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은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같은 취지다). 이 문서는 결의 자체의 무효만 다룬다. +-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본안 아닌 부분**.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는 §9.2(보전처분)에서 본안과의 관계에 한하여 적는다. +- **금전지급이나 등기의 이행청구**.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청구이므로 이행청구와 형성청구는 범위 밖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르되, 확인의 소이므로 소송물은 급부의 청구권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그 자체**다. 곧 「피고 법인의 특정 일자 이사회에서 특정 내용을 의결한 결의가 무효라는 법률관계」 1개가 소송물 1개다. 결의가 여럿이면 소송물도 그 수만큼이다. 대상 결의를 특정하는 최소 요소는 피고 법인, 결의일자, 결의기관의 표시(이사회·임시이사회·정기이사회·제N차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내용 넷이며,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 **판례 근거**: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결의를 한 법인이고 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물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이 판시가 소송물 특정의 출발점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판례가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다루어 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두 청구를 동일 소송물로 보는 견해는 §12.6(학설)에 격리하였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는 상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9.1(판결효과) 참조). +- **소변경 요부**: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에서 부존재확인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반면 하나의 결의에 관한 무효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으로 다루는 것이 실무이나, 이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2-4-01 ~ R-PROV112-4-05 + 해당 경로의 §5 하자요건 1개 이상, 대상 결의 1개 | 단일 대상 무효확인 | 없음 | 11절 FORM-01 | +| 같은 조합, 대상 결의 2개 이상을 주문에 열거 | 복수 대상 무효확인(열거형) | 없음 | 11절 FORM-02 | +| 같은 조합, 대상 결의가 많거나 내용이 길어 별지로 특정 | 복수 대상 무효확인(별지형) | 없음 | 11절 FORM-03 | +| 같은 조합 +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어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 |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 없음 | 11절 FORM-06 | +| 같은 조합 +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단순병합 | 확인청구 + 지위확인 | 없음 | 11절 FORM-07 | +| R-PROV112-4-05 또는 §5 하자요건 불충족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은 규칙문서의 대상이 아님 | +| R-PROV112-4-01 ~ R-PROV112-4-04 중 어느 하나 불충족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은 규칙문서의 대상이 아님 | +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전 경로에서 「없음」인 이유는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적었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문미 고정** — 주문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결의를 취소한다」는 형성의 소의 주문이므로 쓸 수 없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별 특별법에 결의취소의 소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취소 형태로 전환한다. +- **하자 사유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행사 같은 무효사유는 청구원인의 내용이다. 주문에 넣으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사유별로 쪼개져 소송물 특정이 무너진다. +- **복수 대상의 배열** — 열거형에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형에서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쓰고 두 표현을 혼용하지 않는다. 대상이 하나면 열거형·별지형을 쓰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표현 금지** — 확인청구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들은 법률상 근거 있는 급부의무의 분담구조에만 쓰는 표현이다. 복수 원고는 공동원고로 표시하고 주문은 단일 확인문으로 족하다. +- **상환이행·의사진술의 여지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상환이행 주문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 주문은 생성되지 않는다. 피고가 반대급부를 원용하여도 주문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불가**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구제한계**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그 결의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후속 거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로 가야 하고(2003다20060), 등기의 시정은 별도의 등기절차나 이행청구를 요한다. 이 한계를 청구취지로 메우려고 재산 자체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는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승패를 가른다. 결의의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후행 결의나 원고의 지위 변동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실무의 다수를 이룬다. +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은 두 층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원고적격·피고적격의 층**과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의 층**이다. 두 층을 섞으면 대표권의 흠을 원고적격의 흠으로 오판하게 된다. + +**제1층 — 원고적격** + +별도의 근거 법률 규정을 요하지 않고, 통상의 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다. 법인의 이사는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감사도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반면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법인의 설립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고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 +**제2층 — 피고적격** + +피고적격자는 **결의를 한 법인 자체**다.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정이고 법인이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고, 이 법리는 법인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나 종중에서도 같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 +**제3층 —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직권조사사항)** +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서는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상법 제409조 제5항), 법원이 대표이사를 그 소송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 법원이 임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처럼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소송수행의 확보라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75679). +- 대표권 있는 감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소장이 회사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의 지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원고적격·피고적격의 기초사실). 다만 제3층의 대표권은 증명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보정명령의 대상이다 | +| `보정 가능성` | 원고적격·피고적격은 불가(피고 경정은 별도 문제). 대표자 표시의 흠은 가능(기간을 정한 보정명령, 항소심까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다만 대표권의 흠만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거치고 보정·추인이 있으면 소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다. 세 요소를 순서대로 심사한다. + +**① 대상적격**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②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87누399), 이행의 소나 후속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가 열려 있는 국면에서는 이 요소가 실질적 관문이 된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그 행위를 다투는 소로 가야 하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2003다20060). + +**③ 즉시확정의 이익**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 요소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이 사건종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임기 만료나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고, 선행 결의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각각 심사한다. +-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후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도,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하자 외의 다른 하자로 부존재·무효가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원고의 임기가 심리 중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6다275679).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후행 결의·후임 선임·지위 상실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석명을 통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해소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결론: 기간 제한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문 확인의 결과다. + +-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제380조의 준용목록(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 두 조항 어디에도 이사회 결의를 준용 대상으로 삼는 문언이 없다. +- 사립학교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의3·제25조에도 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2026-09-04 원문 확인). +-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이므로, 소송법상의 확인청구 권능 자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제소권자·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87누399). + +기간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이 사건종류의 시간적 관문이다. 결의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후행 결의가 누적되면 §3.2의 ③ 즉시확정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된다.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다루는 국면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두었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 규정이 실재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없다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해당 없음 | +| `절차효과` |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기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 + +병합된 청구에는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결의 무효를 전제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 금전청구에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함께 검토한다. 확인청구와 병합청구의 기간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관할**: 상법 제186조의 전속관할(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은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그 준용 대상 소송에만 적용되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규정에 따르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결의에 대하여 이미 다른 이해관계인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더라도, 판결에 대세효가 없어 소송물의 주체가 원고별로 나뉘므로 당사자가 다르면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같은 원고가 같은 결의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 **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기판력 저촉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변론종결 전에 있던 다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다투는 것이 후자의 전형이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관할·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조사한다) | +| `보정 가능성` | 관할위반은 보정 대상이 아니라 이송 대상.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 동일 후소는 소각하판결, 주장 차단은 본안기각 |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당사자란에는 피고 법인과 함께 §3.1의 제3층에서 확정한 **대표자의 자격**을 그대로 표시한다. 원고가 이사인 주식회사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으면 그 자체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과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보정을 요한다(2009다86918). +- 소가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제3항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과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그에 준하는 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 단서는 그 소가를 1억 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15조 제2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근거법이 정하는 구체적 하자요건(소집권자, 통지기간, 정족수, 이해관계 배제의 범위)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증명책임의 구조에 관한 주의** —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결의부존재확인 계열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를 주장·증명한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치환을 적용하지 않으며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항을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논리적 공방구조를 엄밀히 보면,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 법인이 특정 일자 이사회에서 특정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곧 다투는 대상의 특정만을 주장하면 되고 결의의 존재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실, 그 결의의 무효사유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라는 배열도 성립한다. 통상의 실무는 원고가 결의를 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곧바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아래 요건은 그 통상형을 기준으로 세웠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2-4-01 피고가 법인격 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이사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실 +R-PROV112-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신인 사실 +R-PROV112-4-03 그 결의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R-PROV112-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12-4-05 그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앞의 네 요건은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마지막 하나만 「권리근거」다. 이는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특징이다. 「공통 청구원인사실 절에 권리근거가 여럿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적용하면 편제가 왜곡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2-4-01 피고가 법인격 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이사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제249조 제1항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확인의 소로 이를 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 법인의 명칭, 결의일자, 결의기관의 표시, 결의 내용 넷으로 대상 결의가 다른 결의와 구별되어 특정되어야 한다. 대상이 여럿이면 항목마다 이 네 요소를 갖추어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이사회 결의 일체」와 같은 포괄적 표시는 특정에 미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2-4-05) — 대상 결의의 특정이 곧 하자 판단의 대상 범위를 정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사자능력과 법인 유형), 이사회 의사록(상법 제391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소집통지서. 의사록이 없어 결의의 외관조차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확인이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문제로 이동한다. 비법인 사단·재단이면 규약과 대표자 선임 자료로 당사자능력을 별도로 밝힌다 +- **흠결 빈발점**: 결의일자만 적고 안건을 적지 않아 같은 날 여러 안건이 의결된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사례. 청산인회 결의를 「이사회」로 표시하여 기관이 어긋나는 사례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52, LAW:민사소송법:249, LAW:상법:391-3, LAW:사회복지사업법:25, PREC:87누399 + +#### R-PROV112-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신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를 결의를 한 법인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결의로 선임된 자, 해임된 자, 결의에 찬성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2-4-04) —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방법선택의 적절성도 함께 결여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적격자와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는 층이 다르므로, 대표자 자격의 확정은 §3.1(당사자적격)의 제3층에서 별도로 한다.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따라 어느 한쪽 청구만 적법해지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 **흠결 빈발점**: 결의로 선임된 후임 임원을 함께 피고로 삼는 사례. 종중·교회 등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는 사례(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10다30676, PREC:2011다101155, PREC:2007마515, LAW:민사소송법:70 + +#### R-PROV112-4-03 그 결의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지를 결의 내용과 연결하여 특정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권, 임원 지위, 결의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 권리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현직 이사·감사·이사장인 사실 ② 원고가 그 결의로 해임된 사실 ③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로서 후임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실 ④ 결의가 원고의 개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란,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임기 규정. 감사도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2014다44451). 반대로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한 자, 설립자라는 지위만 가진 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구 이사에게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가 갈림길이 되며,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되어 심리 중 이 요건이 소멸하는 사례. 이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PREC:2004다65336, PREC:2006다19054, PREC:2014다44451, PREC:95다31478, PREC:2001다1171, PREC:2016다275679 + +#### R-PROV112-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른 절차나 다른 소로 같은 분쟁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님을 밝힌다. 특히 결의에 기한 후속 단체법적 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는지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2-4-02) +- **증명 실무**: 결의에 기한 후속 행위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그 발행을 다투는 소로 가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합병·분할합병·자본감소 결의에서도 같다(2003다20060).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선결문제로 주장하면 족한 국면인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국면인지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결의 무효확인만 받으면 등기나 후속 거래가 저절로 정리된다고 전제하는 사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으려는 사례 +- **권위 ID**: PREC:87누399, PREC:2003다20060, PREC:2010다30676 + +#### R-PROV112-4-05 그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그 문언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어느 근거법의 어느 조문 또는 정관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평가근거사실 단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R-PROV112-5-01부터 R-PROV112-5-18까지 중 해당 경로의 요건.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되므로 그 관계는 택일적이다 +- **증명 실무**: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국면에서는 이 배분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통지 미발송이나 미도달 같은 소극적 사실은 발송대장·수령 자료의 부존재와 이사 본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절차가 위법하다」는 평가어만 적고 위반된 조문·정관 조항과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사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적용되는 안건통지 규칙을 회사 이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여 하자를 구성하는 사례(§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BOOK:RF13:66-69, BOOK:RF13:1117-1119 + +### 4.3 서술 순서 + +소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순과 논리순이 이 사건종류에서 일치한다. + +1. 피고 법인의 설립근거법과 기관 구성(R-PROV112-4-01, R-PROV112-4-02의 기초) — 어느 경로인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2. 원고의 지위 연혁(선임 결의일, 승인 유무, 임기) — R-PROV112-4-03의 기초. +3. 다투는 결의의 일자·기관·내용(R-PROV112-4-01). +4. 그 결의에 이른 소집·개최·의결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여기에서 §5의 경로별 하자요건이 발화한다. +5.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R-PROV112-4-03)과 확인판결의 적절성(R-PROV112-4-04). +6. 후행 결의·후임 선임이 있으면 그 사실과 그 결의 자체의 하자 — 방어를 선점하는 자리다. + +6을 생략하면 §6.2(권리멸각 항변)의 각하 항변에 그대로 걸린다. 후행 결의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 후행 결의도 무효임을 함께 주장하거나 청구를 후행 결의로 확장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어 지연손해금·법정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지가 없다. 같은 조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 문언으로 결론이 난다. 원고가 결의 무효를 전제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청구의 부수급부가 별도로 발생하나, 그것은 병합된 다른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추가 요건은 R-PROV112-4-05의 평가근거사실이며, 그 경로 안에서는 서로 택일적이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하자요건이 충족된다. 경로 간에는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았다. 통지·정족수·이해관계라는 이름이 겹치더라도 근거 조문과 판정 기준이 달라 별개의 요건이다. + +### 5.P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다투는 결의가 상법 제390조·제391조가 규율하는 이사회의 결의인 사실. 판정 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법인 종류와 이사회 의사록의 표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2-5-01 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였거나 상법 제390조 제3항의 통지를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집권자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소집권자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통지가 회일의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한 경우 그 기간) 이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이사별·감사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2, R-PROV112-5-03, R-PROV112-5-04) +- **증명 실무**: 통지서 사본, 발송대장, 등기우편 수령증, 의사록의 출석자란.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을 요구하므로 도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이 점이 도달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법인 사건과 갈린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전원 동의의 유무를 함께 확인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지사항이 아니다** — 회사 정관이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달리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2009다35033) +- **흠결 빈발점**: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안건통지 규칙을 그대로 옮겨 「안건이 통지되지 않았다」만으로 하자를 구성하는 사례.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빠뜨리는 사례 +- **권위 ID**: LAW:상법:390, PREC:2009다35033 + +#### R-PROV112-5-02 상법 제391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 이사 수, 출석 이사 수, 찬성 이사 수를 숫자로 특정하고 정관이 비율을 높게 정하였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1, R-PROV112-5-03, R-PROV112-5-04) +- **증명 실무**: 의사록의 출석·표결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사 명단.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의는 무효다. 재적 6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것이고, 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 회장이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94다33903).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가 허용되고 그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위임을 유효한 출석으로 계산하는 사례.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직무 전속성에 반하여 무효로 다루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391, PREC:94다33903 + +#### R-PROV112-5-03 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이사가 그 안건에 관하여 어떤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지를 특정하고, 그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였을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2) — 계산의 결과로 정족수 미달에 이르는 경우에는 두 요건이 겹친다 +- **증명 실무**: **계산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사 3명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2명이 출석하여 의결하였다면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되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것이 되어 결의는 적법하다. 이 계산을 뒤집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90다카22698, 같은 계산방식을 민법상 법인에 적용한 것으로 2008다1521) +- **흠결 빈발점**: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 **권위 ID**: LAW:상법:391, LAW:상법:368, LAW:상법:371, PREC:90다카22698, PREC:2008다1521 + +#### R-PROV112-5-04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정관 조항과 결의 내용의 대응을 밝힌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결의로 인하여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봉쇄된 경위를 사실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1, R-PROV112-5-02, R-PROV112-5-03) +- **증명 실무**: 정관, 이사회규정, 결의의 대상이 된 계약서·처분문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라도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2009다35033).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경우에는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임 결의 자체가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부당하다」는 평가만 적고 위반 법령·정관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사례 +- **권위 ID**: LAW:상법:393, PREC:2009다3503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회의 목적사항 미통지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2009다35033). 이는 R-PROV112-5-01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관의 목적사항 통지 조항이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 상법 제390조 제4항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은 결의를 유효하게 만드는 적극적 사유이므로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 신주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감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로 가야 하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2003다20060). 효과가 각하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 **후임 대표이사의 적법한 선임과 선임등기** — 2005다22701, 22718. 역시 §6.2에 두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고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고, 다투는 결의가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인 사실.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회는 이사가 그 사무집행권한에 의하여 소집한다. 이 구조 때문에 소집권과 정족수의 판정이 상법과 다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2-5-05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소집권 규정, 실제 소집한 자, 그 자가 소집권을 가지는 근거의 유무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6, R-PROV112-5-07, R-PROV112-5-08) +- **증명 실무**: 정관,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의사록.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이사 가운데 일부만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2004다63408).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소집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사는 정관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민법 제70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2017그661) +- **흠결 빈발점**: 소수 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58, LAW:민법:70, PREC:2017그661, PREC:2004다63408 + +#### R-PROV112-5-06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제2항 및 정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이 정한 통지의 기한·방식·기재사항을 인용하고, 어느 이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누락되었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5, R-PROV112-5-07, R-PROV112-5-08) +- **증명 실무**: 정관의 소집통지 조항, 통지서, 발송·수령 자료, 의사록의 출석자란. **표수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이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92다749) +- **흠결 빈발점**: 통지 누락 이사의 표를 합산하여도 결과가 같다는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58, PREC:92다749 + +#### R-PROV112-5-07 민법 제74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인과 그 이사 사이의 관계사항이 안건이었음을 특정하고, 그 이사를 제외한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5, R-PROV112-5-06, R-PROV112-5-08) +- **증명 실무**: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는데, 그 **유추해석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2008다1521). P1의 계산방식과 결론이 같다 +- **흠결 빈발점**: 민법 제74조가 사원총회 규정이므로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74, LAW:상법:368, LAW:상법:371, PREC:2008다1521 + +#### R-PROV112-5-08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조 및 정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315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정관 조항을 인용하고 결의 내용과의 저촉을 밝힌다.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정관과 다른 해석을 표명하였더라도 그 해석은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5, R-PROV112-5-06, R-PROV112-5-07) +- **증명 실무**: **정관상 해임사유가 대표적 국면이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으로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져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 사유 외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3다263537). 이 두 방향을 혼동하면 요건이 하나 늘거나 줄어든다. 또 적법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흠결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정관이 자격 흠결의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정만으로 선임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이사가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지 않는다(2007다31501) +- **흠결 빈발점**: 정관상 해임사유의 발생을 증명하고도 신뢰관계 파탄까지 증명하려다 쟁점을 흐리는 사례. 반대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한 해임을 민법 제689조 제1항만으로 정당화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61, LAW:민법:689, PREC:2023다263537, PREC:2007다3150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관에 근거한 서면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서면결의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금지 규정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6.1에 블록으로 두었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의사의 경과와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판시 문언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를 명시하므로 비법인사단의 이사회에는 직접 미친다. **다만 그 사안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대의원 자격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아무런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 한 경우이고 참조판례도 문중총회·보증총회에 관한 것이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자격 없는 자의 참가 이외의 하자 유형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소집통지 누락에 관하여는 표수 무관으로 당연무효라고 한 92다749가 정면으로 대립하며, 두 판례는 하자 유형이 다르므로 충돌하지 않는다. +-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 — 2004다65336. 확인의 이익의 소멸로 이어지므로 §6.2에 두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이고, 다투는 결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결의인 사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정관 변경,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2-5-09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소집통지가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별로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 목적의 기재 여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0, R-PROV112-5-11, R-PROV112-5-12) +- **증명 실무**: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나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는 법문이 명시적으로 통지를 발하거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린다(2014다44451).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다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 **흠결 빈발점**: 발송일만 주장하고 도달일을 특정하지 않는 사례.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예외(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간과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LAW:민법:111,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 +#### R-PROV112-5-10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또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이사 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출석 수, 찬성 수를 각각 숫자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9, R-PROV112-5-11, R-PROV112-5-12) +- **증명 실무**: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출석이사가 아니라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라는 점이 상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재적이사가 정수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이 허용되고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정관상 요구되는 임원해임 결의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그 해임결의를 가지고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 **흠결 빈발점**: 의결정족수의 모수를 출석이사로 계산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8, PREC:81다614 + +#### R-PROV112-5-11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관계 상반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반되는지를 특정하고 그를 제외한 계산을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0) +- **증명 실무**: **이해관계 상반의 범위가 넓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들의 의결권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2017다207932). 다만 정관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의 이사장 호선에는 이 제척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흠결 빈발점**: 직접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만 이해관계 상반을 인정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6, PREC:2017다207932, PREC:2004다10909 + +#### R-PROV112-5-12 결의 사항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결의 내용이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5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사항이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09, R-PROV112-5-10, R-PROV112-5-11) +- **증명 실무**: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는 무효다(2017다207932). **임시이사가 한 결의는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된다.**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2010다30676, 30683). 이 판시는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관한 것이므로 결의 당시의 조문판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 **흠결 빈발점**: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를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 판례로 메우는 사례(§5.P4.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6, LAW:사립학교법:25, PREC:2017다207932, PREC:2010다30676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소집통지 기간 위반의 치유** —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아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결의는 유효하다(2014다44451). 다만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사가 안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6.1에 블록으로 두었다. +- **완전한 통지 누락과의 구별** — 위 치유 법리는 **지연**에 관한 것이고 **누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락은 표수 무관으로 당연무효다(2008다3534). 이 구별을 놓치면 R-PROV112-5-09가 무력해진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상 국립대학병원 등 개별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비영리법인이고, 다투는 결의가 그 법인의 이사회 결의인 사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 분기에 넣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2-5-13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설립근거 특별법과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통지 조항과 통지 누락의 이사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4, R-PROV112-5-15) +- **증명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다(2004마916). 회의록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는 통지·출석 사실을 다투는 1차 자료를 제공한다 +- **흠결 빈발점**: 특별법에 통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관의 통지 조항을 간과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회복지사업법:25, PREC:2004마916 + +#### R-PROV112-5-14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정관 /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이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 실제 의결된 안건을 대조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3, R-PROV112-5-15) +- **증명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이 이사회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에 관하여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다(2004마916).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는 구성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자료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되고,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다(2010다102403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것이므로 그 법리를 원용할 때 단체의 성질 차이를 밝힌다) +- **흠결 빈발점**: 「기타 안건」 기재만으로 모든 안건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사례 +- **권위 ID**: PREC:2004마916, PREC:2010다102403 + +#### R-PROV112-5-15 임시이사가 그 선임근거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의3, 민법 제63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와 선임근거 조문, 선임 당시의 사유, 의결된 사항이 그 권한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3, R-PROV112-5-14) +- **증명 실무**: **임시이사의 권한은 선임근거 법률마다 다르므로 하나의 판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하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을 인정한 예가 있는 반면(2012다40332),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에 관하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2010다30676, 30683). 또 2012다40332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사안이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 1. 26. 신설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를 제20조의 기간 내 결원 미보충과 제22조 제3항의 기간 내 이사회 미소집 두 가지로 한정하고, 제5항에서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이사로 보지 아니하며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대신한다고 정한다.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관할청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다40332) +- **흠결 빈발점**: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 판례를 그대로 옮겨 권한 유무를 단정하는 사례. 구법 판례를 현행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 +- **권위 ID**: LAW:사회복지사업법:22, LAW:사회복지사업법:22-3, LAW:민법:63, PREC:2012다40332, PREC:2010다30676 + +#### R-PROV112-5-18 설립근거 특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법이 금지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되는 특별법의 정족수 조항을 인용하고 재적이사 수와 찬성 수를 숫자로 특정한다. 서면결의가 문제되면 의결이 실제로 서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3, R-PROV112-5-14, R-PROV112-5-15) +- **증명 실무**: **특별법마다 정족수 방식이 다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여 상법의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와 다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금지하며, 제4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8조 제3항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리도록 하되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를 통하여 이 규정들이 준용되는 범위를 확인한 뒤 적용한다 +- **흠결 빈발점**: 상법이나 민법의 정족수 계산을 공익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 서면결의 금지 규정을 간과하고 §6.1(권리장애 항변)의 서면결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9, LAW:공익법인법:7, LAW:공익법인법:8, LAW:사회복지사업법:2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 — 구 사회복지사업법 사안의 2012다40332를 근거로 삼는 주장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의 문언과 결의 당시의 조문판을 대조하여야 하며,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에는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6.1에 블록으로 두었다. +- **정관이 서면결의를 허용한다는 주장**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법인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이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정관의 허용 규정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이 점에서 §6.1(권리장애 항변)의 서면결의 항변은 P2와 P1에서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라는 주장** —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3항), 그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다. 다만 이 사유가 소집·정족수의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법인이 해산하였고 청산인이 선임된 사실. 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81조),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민법 제87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가 판정 자료다. 이 경로에서는 결의기관의 표시가 「청산인회」가 될 수 있으므로 주문의 기관 표시를 의사록의 표제에 맞춘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2-5-16 해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또는 선임을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산일, 청산인 선임일, 다투는 결의일의 선후를 특정하고 결의한 기관의 구성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7) +- **증명 실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2023다252209, 252216). 민법상 법인에서도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는 민법 제84조와,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한다는 제87조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점 자체가 내용상 중대한 하자다 +- **흠결 빈발점**: 해산 후에도 종전 이사회가 임원 임면권을 계속 가진다고 전제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4, LAW:민법:87, LAW:사립학교법:42, PREC:2023다252209 + +#### R-PROV112-5-17 결의의 내용이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 내용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2-5-16) +- **증명 실무**: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결의의 대상이 된 계약서·처분문서.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영업의 개시나 청산과 무관한 재산 취득의 의결이 전형이다 +- **흠결 빈발점**: 청산의 목적범위를 사후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하자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사례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청산인회의 결의로서 적법하다는 주장** — 결의를 한 기관이 해산 전 이사회가 아니라 청산인들로 구성된 청산인회였다는 주장이다. 결의기관의 동일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R-PROV112-5-16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청산인회가 실제로 소집·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의사록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 **청산 종결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청산이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하면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남지 않을 수 있다. 효과가 각하이므로 §6.2에 두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결의기관의 표시가 「청산인회」로 바뀌는 것 외에 주문 형태에 변화가 없다. 부수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피고의 응답 가운데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결의를 유효하게 만드는 적극적 사유(전원 동의, 정관에 근거한 결의방식, 특별한 사정에 의한 치유)와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사유(후행 결의, 후임 선임, 지위 상실)만이 항변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발송되었다 또는 도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01, R-PROV112-5-06, R-PROV112-5-09, R-PROV112-5-13 | +| 회의의 목적사항은 통지사항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01, R-PROV112-5-14 |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02, R-PROV112-5-07, R-PROV112-5-10, R-PROV112-5-11, R-PROV112-5-18 | +| 그 이사에게는 특별이해관계 또는 이해관계 상반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03, R-PROV112-5-07, R-PROV112-5-11 | +| 소집한 자에게 소집권한이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01, R-PROV112-5-05 | +| 결의 내용은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04, R-PROV112-5-08, R-PROV112-5-12, R-PROV112-5-17 | +| 결의를 한 기관은 해산 전 이사회가 아니라 청산인회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5-16 | +|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2-4-05 | +|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2-5-01 | +| 정관이 서면결의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허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2-5-02, R-PROV112-5-10, R-PROV112-5-18 | +| 통지 지연에도 이사들의 출석권·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2-5-09, R-PROV112-5-06 | +| 임시이사는 선임근거 법률상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2-5-15 | +| 후행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2-4-03, R-PROV112-4-04 | +|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2-4-03, R-PROV112-4-04 | +| 후행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2-4-03, R-PROV112-4-04 | +| 원고가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2-4-03 | +| 결의에 기한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2-4-04 | +|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2-4-03, R-PROV112-4-05 |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2-4-02 | +| 소를 제기한 이사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2-4-03 |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 위 표의 마지막 두 행은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피고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각하된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에서 원고가 사망하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며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기각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두 사유는 증명책임의 이동을 낳지 않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과의 대비**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준용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취소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 **대상요건**: R-PROV112-5-01 +- **요건사실**: ① 회의 당시 재임 중인 이사와 감사 전원이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여는 데 동의한 사실 ② 그 동의가 회의 개최 전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동의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감사가 있었던 사실, 동의가 회의 개최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0 + +#### 6.1.2 정관에 근거한 서면결의 또는 원격회의 방식의 적법성 +- **대상요건**: R-PROV112-5-02, R-PROV112-5-10, R-PROV112-5-18 +- **요건사실**: ① 정관에 서면결의 또는 원격통신수단·원격영상회의에 의한 참가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② 그 방식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이 그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실, **법률 자체가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사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그 방식에 의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0조) 정관의 금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1, LAW:사립학교법:18, LAW:공익법인법:9, LAW:민법:60, PREC:2005다2554 + +#### 6.1.3 소집통지 지연에도 출석권·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112-5-09, R-PROV112-5-06 +- **요건사실**: ① 소집통지가 법정 또는 정관상 기간보다 1일 내지 2일 지연되었을 뿐인 사실 ② 이사들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 이사들이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사와 이사장 사이에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통지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누락**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PREC:92다749 + +#### 6.1.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내 의결 +- **대상요건**: R-PROV112-5-15 +- **요건사실**: ① 임시이사가 선임된 근거 법률과 그 선임처분의 존재 ② 그 법률이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실 또는 의결된 사항이 일반적인 법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속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임근거 법률이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의결된 사항이 그 범위를 넘는 사실.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이 현행 조문과 달라 인용된 판례의 전제가 다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회복지사업법:22-3, LAW:사립학교법:25, LAW:민법:63, PREC:2012다40332, PREC:2010다30676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항의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항이다. + +#### 6.2.1 후행 이사회의 추인 또는 동일 내용의 재결의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다투는 결의 이후 이사회가 다시 개최된 사실 ② 그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 등 특별한 사정. 종전 결의가 후행 결의와 별도로 여전히 원고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를 대상에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 또는 후행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추가가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 +#### 6.2.2 후임 임원의 적법한 선임과 선임등기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퇴임한 사실 ②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임된 사실 ③ 그 선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임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인 사실. 당초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선임 결의로 대상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5다22701, PREC:80다2425, PREC:2001다64479 + +#### 6.2.3 후행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② 그 후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③ 그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주주총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하자 외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 사실, 그 결의가 취소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청구로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5다38348 + +#### 6.2.4 원고의 임원 지위 상실 또는 묵시적 포기 +- **대상요건**: R-PROV112-4-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원고가 사임한 사실 ②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에 관하여는, 그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③ 또는 원고가 임원 지위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원고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다만 심리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04다65336, PREC:95다31478, PREC:2016다275679, PREC:2001다1171 + +#### 6.2.5 결의에 기한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 **대상요건**: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다투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감소 등 단체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행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결의 무효확인이 그 행위를 다투는 소와 별개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해당 행위를 다투는 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03다20060 + +#### 6.2.6 청산 종결에 의한 법인격 소멸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4 +- **요건사실**: ① 피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사실 ②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산이 형식상 종결되었더라도 잔여 사무가 남아 있어 법인격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존속하는 사실(민법 제81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급부의 이행을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은 모두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장치다. 이사회 결의의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저지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의 항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없고 확인청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제380조의 준용 구조는 주주총회 결의에만 미치고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 셋째,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이어서 소송법상 확인청구 권능에 적용되지 않는다. +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시효가 걸린다.** 결의 무효를 전제로 보수·손해배상 등을 병합한 경우 그 청구에는 민법 제162조 이하가 적용되고,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각각 검토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며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확인청구와 병합청구의 시효를 하나로 묶어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 +시간의 경과가 이 사건종류에서 작동하는 정규 경로는 시효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소멸**(§6.2(권리멸각 항변))과 **신의성실 원칙**(§6.5(신의칙·권리남용))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결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12-4-03, R-PROV112-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의의 성립에 관여하였거나 결의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익을 받아들인 사실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 또는 제3자가 결의가 유효함을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④ 그 신뢰를 뒤집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결의의 존재나 하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다투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다만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권 자체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항의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적었고 각하 가능성은 미해결로 남겼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장기간의 경과가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대부분 §6.2의 확인의 이익 소멸로 흡수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2-4-01 | 피고가 법인격 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이고, 그 이사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4-02 | 피고가 그 결의를 한 단체 자신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4-03 | 그 결의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2.6, 6.5.1 | +| R-PROV112-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5, 6.2.6 | +| R-PROV112-4-05 | 그 이사회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12-5-01 | 소집권자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였거나 상법 제390조 제3항의 통지를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2-5-02 | 상법 제391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2-5-03 | 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04 |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05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06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2-5-07 | 민법 제74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08 |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09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소집통지가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2-5-10 |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또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2-5-11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관계 상반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12 | 결의 사항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결의 내용이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13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14 |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15 | 임시이사가 그 선임근거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12-5-18 | 설립근거 특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법이 금지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2-5-16 | 해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또는 선임을 의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2-5-17 | 결의의 내용이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2-4-0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정관 | 회의에 출석한 이사·감사 | 사실조회(관할청·등기소) |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결의의 외관 자체가 다투어지고, 다툼이 그 수준에 이르면 무효확인이 아니라 부존재확인의 문제가 된다 | +| R-PROV112-4-0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피고적격의 판단자료일 뿐 대표권의 유무를 증명하지 못한다. 대표권은 §3.1(당사자적격)의 제3층에서 별도로 조사한다 | +| R-PROV112-4-03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란,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임기 규정, 사임서와 그 도달 자료 | 원고 본인, 법인 사무담당자 | 후속 이사회 의사록, 후임 임원 선임등기 | 등기부상 임원 기재는 지위의 존부를 확정하지 못한다.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가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으면 도달만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112-4-04 | 후속 행위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관련 소송의 계속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다투어지면 이 요건의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 +| R-PROV112-4-05 |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수령 자료, 정관, 출석부, 위임장 |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사 | 통지 발송 여부에 관한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문서제출명령 | 하자의 「중대성」은 평가이므로 개별 평가근거사실의 증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 R-PROV112-5-01 | 소집통지서, 발송대장, 등기우편 접수·배달 자료, 정관,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한 의사록 | 소집 담당자 |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 상법상 이사회 통지는 **발송**으로 족하므로 미도달 자료만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는다 | +| R-PROV112-5-02 | 의사록의 출석·표결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사 명단, 정관 | 출석 이사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 정족수의 모수가 재적이사인지 이사 정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거 조문을 먼저 확정한다 | +| R-PROV112-5-03 | 안건 관련 계약서·처분문서, 이사의 겸직·지분 관계 자료 | 해당 이사 | 법인등기부·주주명부 조회 | 특별이해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어도 계산방식에 따라 결의가 적법할 수 있다 | +| R-PROV112-5-04 | 정관, 이사회규정, 결의 대상 계약서, 주주명부와 의결권 관련 가처분 결정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중요한 자산」·「대규모 재산」의 해당 여부는 회사 규모와 자산 상황에 대한 종합판단이므로 재무제표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112-5-05 | 정관,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표시, 소집 요구서와 그 회신 | 소집을 요구한 이사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 정관에 소집권자 지정이 있어도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 +| R-PROV112-5-06 | 정관의 소집통지 조항, 통지서, 발송·수령 자료, 의사록 출석자란 |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 표수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결과 비교 자료는 이 요건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2-5-07 | 안건 관련 계약서, 이사와 법인 사이의 거래 자료 | 해당 이사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 R-PROV112-5-03과 같은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 +| R-PROV112-5-08 | 정관, 해임 통지서, 해임사유를 뒷받침한다는 조사자료, 이사 자격 관련 서류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감정(회계·직무수행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며 총회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R-PROV112-5-09 | 소집통지서, 발송·도달 자료, 정관, 이사 전원의 개최 요구 자료 |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 **도달**이 기준이므로 발송 자료만으로는 기간 준수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12-5-10 | 의사록, 정관의 이사 정수 규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출석 이사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정관상 이사 정수이므로 재적이사만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 +| R-PROV112-5-11 |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의 겸직 자료, 계약서 | 해당 이사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이해관계 상반의 범위가 넓으므로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 +| R-PROV112-5-12 | 정관, 관할청 허가서 또는 그 부존재 확인 자료, 임시이사 선임처분서 | 관할청 담당자 |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 | 임시이사의 권한은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R-PROV112-5-13 | 정관, 소집통지서, 발송·수령 자료, 회의록 |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 특별법에 통지 규정이 없어도 정관의 통지 조항이 판단기준이 된다 | +| R-PROV112-5-14 |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 의사록의 의결사항 | 출석 이사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족함 | 「기타 사항」 기재는 기본적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 R-PROV112-5-15 | 임시이사 선임처분서, 선임 당시의 결원·미소집 자료, 해임명령서 | 관할청 담당자 |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 | 다른 특별법의 임시이사 판례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 R-PROV112-5-18 | 정관, 의사록의 찬성 수 기재, 서면결의서 | 출석 이사 | 감독청에 대한 사실조회 | 특별법의 정족수 방식이 상법·민법과 달라 계산의 전제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 +| R-PROV112-5-16 |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 의사록, 다투는 결의의 의사록 | 청산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결의기관의 표시가 「이사회」인지 「청산인회」인지가 이 요건의 갈림길이므로 의사록 표제를 먼저 본다 | +| R-PROV112-5-17 | 결의 대상 계약서·처분문서, 청산 사무의 진행 자료 | 청산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족함 | 청산의 목적범위는 사후적으로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이하의 권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문서 확보 순서가 곧 승패 순서**다. 의사록과 소집통지 자료는 피고 법인이 보유하므로 소 제기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해진다. +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법인,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 회사) +2. 정관(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판) +3. 다투는 이사회의 의사록 +4.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수령을 증명하는 자료 +5. 원고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종전 선임 결의 의사록) +6. 후속 이사회·주주총회의 의사록(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 방어를 선점하기 위하여 원고가 먼저 낸다) +7. 결의의 대상이 된 계약서·처분문서 +8.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서 또는 가처분 결정문 +9. 해산·청산 관련 자료(P5(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청산인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에서)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 원고가 주주이면 소 제기 전에 이 절차를 밟는 것이 문서제출명령보다 빠르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가 같은 기능을 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 정관 개정 연혁. 피고가 보유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의 특정이 어렵지 않다. +- **사실조회** — 관할청(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취임승인·해임명령·임시이사 선임 여부), 등기소, 우편관서(배달증명). +- **증거보전** — 의사록의 개변이나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 **감정** — 정관상 해임사유의 사실적 기초(회계부정 등)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자의 중대성 자체는 법적 평가이므로 감정의 대상이 아니다. +- **직권조사** — 피고적격, 대표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특히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 + +### 8.4 증명 곤란 + +원고가 부담하는 증명의 어려움은 두 곳에 집중된다. + +**첫째, 소극적 사실의 증명.**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직접 증거가 없다. 발송대장과 우편물 접수·배달 자료의 부존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 본인의 진술, 다른 이사들에 대한 통지 자료와의 대비를 조합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 +**둘째, 의사록의 증명력.**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배분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의사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었다는 점을 녹음·녹화자료, 출석부, 다른 이사의 진술로 뒷받침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청구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증명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표시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확인판결이므로 다섯 축 가운데 집행력이 없고 기판력만이 남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인적 범위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된다.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음이 확인된다. 그 결의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거래행위가 판결로 스스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는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그 준용 대상 소송에만 인정되고,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에는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0조·제381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하지만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 +| 시점 | 확인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결의의 무효는 결의 시점부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소급·장래의 구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무효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 +| 집행력 | 없음.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 +**대세효 부존재의 실무적 귀결이 두 가지다.** 첫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편면적 대세효가 인정되는 회사관계소송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여러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추인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곧 후행 추인 결의는 종전 결의를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지 못하며, 다만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켜 각하를 낳는다. 이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본안과 가처분의 대응** —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과 재단에서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질과 요건**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므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 **당사자가 본안과 다르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자와 같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이사·대표자 등 임원 개인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본안에서는 법인만이 피고적격을 가지고 가처분에서는 법인에게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 역전을 놓치면 두 절차 모두 부적법해진다. +- **등기** —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처분이 있으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407조 제3항),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상법 제408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가처분으로 선임된 재단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얻지 못하는 결과(등기의 시정, 금원의 회수, 직무의 정지)는 각각 별도의 이행청구, 등기절차 이행청구, 보전처분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구할 수 없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부존재확인과의 예비적 병합** — 하자의 정도가 무효 수준인지 부존재 수준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두 청구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판례가 두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전제하여 왔으므로(82다카1810) 단순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 정합적이다. 주위적·예비적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성에 따른다. +- **원고 지위확인과의 단순병합** — 결의 무효확인과 원고의 이사·감사·이사장 지위확인은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한다. 원고 또는 직위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적는다.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지위확인의 현재성이 없으면 지위확인 항을 붙이지 않는다. +- **복수 결의의 병합** — 여러 결의를 함께 다투는 것은 소송물의 복수이므로 단순병합이다.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다투는 연쇄형에서는 선행 결의의 무효가 후속 결의 무효의 논리적 전제가 되므로 서술 순서를 그에 맞춘다. +-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만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고, 같은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라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다만 §4.2의 R-PROV112-4-02가 보이듯 본안 전 단계에서 피고를 법인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 **공동소송참가의 불허** —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관여하려면 보조참가나 별소에 의한다. +- **소송 중 당사자의 변동**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에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종료한다(2015다255258). 대표자 선출 결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95다31348, 2023다313241). +- **이중회복 통제** — 확인청구이므로 금전적 이중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모두 인용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반드시 붙인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피고 법인의 명칭·설립근거법·기관 구성, 원고의 지위. 여기서 어느 경로인지가 사실상 드러난다. +2. **원고의 지위 연혁** — 선임 결의일, 취임승인의 유무, 임기의 시기와 종기, 현재 재임 여부. +3. **다투는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소집의 주체와 시기, 통지의 발송·도달, 회의의 개최, 출석과 표결, 의결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여기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하자요건이 사실로 발화한다. +4. **하자의 법적 평가** — 위반된 조문과 정관 조항을 특정하고 그 위반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5.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확인판결의 적절성** — R-PROV112-4-03과 R-PROV112-4-04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실무상 여기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별도 항으로 세운다. +6. **후행 결의·후임 선임이 있으면 그 사실과 그 결의 자체의 하자** — 방어를 선점한다. +7. **소송요건 가운데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 피고 법인의 대표자 자격(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감사), 확인의 이익. +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기산·이율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피고적격(이사 개인이 피고에 포함된 경우), 확인의 이익의 부존재(후행 결의, 후임 선임,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행위의 효력 발생).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제1 방어선이다. +2. **부인** — 통지의 적법한 발송·도달, 정족수의 충족, 특별이해관계의 부존재, 소집권한의 존재, 결의 내용의 적법성. 여기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3. **항변** —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정관에 근거한 결의방식, 통지 지연의 특별한 사정,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신의성실 원칙 위반.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가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재항변하면 그 결의의 적법성을 다시 다툰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순서가 뒤집힌다. 피고가 후행 결의를 들어 각하를 구하면 원고는 **후행 결의 자체의 무효를 먼저 주장하고**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의 전속관할이 준용되지 않는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를 이사 개인으로 삼은 경우, 확인의 이익 부존재 | 소각하판결 | +| 피고 법인의 대표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 곧바로 각하가 아니라 기간을 정한 보정명령. 보정·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60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 +| 대상 결의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 +|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하자는 인정되나 중대성이 부정되는 경우 | 청구기각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다른 무효사유의 주장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됨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담당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한 절 번호는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이며, 그 대응은 다음과 같다. + +| 상황 | 규칙문서 참조 | +|---|---| +| 최상위 원칙과 금지 규칙 | 1절, 12절 | +| 필수 입력사실의 확정 | 2절 | +| 사건 유형 분류 | 3절 | +| 대상 결의의 특정 방법 | 7절 | +| 병합 구성 | 9절 | +| 표준 문형 | 11절 | + +주문 작성에서 이 문서가 강조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고정한다. 둘째, 하자 사유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셋째, 피고는 결의를 한 법인 하나로 하고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 개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 상법 제380조와 같은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근거법 기준으로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대상의 특정, 피고적격, 확인의 이익의 기초, 방법선택의 적절성, 중대한 하자 다섯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5개, §5에 18개.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4개와 권리근거 19개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는 전부 부인이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의 다섯 항에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기간 제한이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대응 열거값의 부재가 아니라 조문 확인의 결과다. +8. **부수급부 구간표와 주문 문언의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3분 값이고 경로마다 「없음」의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으며 §2.2의 해당 열도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인적 범위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함께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공통 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다섯 경로 전부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근거법마다 다른 소집·정족수·이해관계 규율을 §4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12-4-05의 「중대한 하자」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5의 개별 하자요건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통지의 적법한 발송, 정족수의 충족, 소집권한의 존재는 전부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표자 표시의 흠은 보정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판결이 아니고 확인판결이며 **대세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애초에 부존재확인형이 아니고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과 기간이 모두 없으므로 「없음」이라는 결론 자체를 조문 확인으로 뒷받침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어 적용 여지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사록의 은닉이나 개변이 있어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발동하지는 않으나, 「이사회」라는 표지를 하나의 규율로 덮으려 하면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이 사건종류처럼 **기간 제한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는 조문 확인을 거쳐 `없음`을 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피고적격 흠결과 원고의 사망이 그 자리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의 규율을 이사회 결의에 옮기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2월의 출소기간(상법 제376조 제1항), 재량기각(제379조),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는 전부 준용 규정이 있어야 작동한다. 이사회 결의에는 그 준용이 없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4(관할·중복소송·기판력)·§9.1(판결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안건통지 규칙을 회사 이사회에 적용하면 R-PROV112-5-01이 무너진다.**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정관의 규정이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 +- **통지 누락을 표수 영향만으로 치유하면 R-PROV112-5-06과 R-PROV112-5-09가 무너진다.**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표결을 하였던들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의는 당연무효다. 이는 통지 기간이 1일 내지 2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의 치유와 구별된다. 지연과 누락을 섞으면 두 법리가 서로를 삼킨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에 관한 판시를 다른 하자 유형으로 옮기면 방어선이 사라진다.** 그 판시는 자격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한 유형에 관한 것이고, 소집통지 누락에는 표수와 무관하게 당연무효라는 정반대의 판례가 있다. +- **특별이해관계 이사를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 모수를 출석이사로 계산하면 R-PROV112-5-10이 무너진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 **학교법인의 소집통지에 발신주의를 적용하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도달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법상 이사회 통지는 발송으로 족하다. +- **정관상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신뢰관계 파탄까지 증명하려 하면 요건이 하나 늘어난다.** 반대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한 해임을 민법 제689조 제1항만으로 정당화하면 정관의 신분보장 기능이 사라진다. +- **임시이사의 권한을 다른 특별법의 판례로 메우면 R-PROV112-5-12와 R-PROV112-5-15가 함께 틀린다.**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인정된 예가 있다. 게다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년에 신설된 조문이므로 결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근거 자체가 어긋난다. +-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도 마찬가지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인데 대표이사를 피고 대표자로 적으면 소송행위가 전부 무효가 된다.**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 다만 이 흠은 보정과 추인으로 치유되므로 곧바로 각하할 사항은 아니다. +-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본안의 피고는 법인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 +- **후행 결의가 있는데 이를 소장에서 다루지 않으면 각하 항변에 그대로 걸린다.** 후행 추인·재결의,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후행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킨다. 원고는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함께 주장하거나 청구를 확장하여야 한다.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이사회 결의만 다투면 부적법 각하된다.** 신주·전환사채 발행, 합병, 분할합병, 자본감소가 그 예다. +-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쓰면 §9.1이 틀린다.**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며, 종전 결의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의 이익은 소멸한다. 「소급 유효」와 「확인의 이익 소멸」은 다른 명제다. +- **해산 후에도 종전 이사회가 임원 임면권을 계속 가진다고 전제하면 P5의 요건이 사라진다.** 청산인의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6-09-04에 조회하였다. 시행일자는 각 법령의 조문 응답이 반환한 값이다. + +| 법령·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상법 제186조 |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전속관할(본점소재지 지방법원)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86조 | 2026-07-23.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효(본문)와 불소급(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90조 | 2026-07-23.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에는 제376조 제2항·제380조·제381조 제2항이 본문을 준용하나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 +| 상법 제368조 제3항 | 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68조 | 2026-07-23. 제391조 제3항이 이사회에 준용한다 | +| 상법 제371조 제2항 | 의결권 수의 산입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1조 | 2026-07-23. 제391조 제3항이 이사회에 준용한다 | +|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월의 제소기간, 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6조 | 2026-07-23 | +| 상법 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9조 | 2026-07-23.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된다 | +|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준용목록(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0조 | 2026-07-23. 준용목록에 제379조와 제소기간 규정이 없다 | +| 상법 제381조 |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1조 | 2026-07-23 | +| 상법 제390조 | 이사회의 소집. 소집권자, 소집 요구와 거절, 회일 1주간 전 각 이사·감사에 대한 통지 발송, 정관에 의한 단축,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0조 | 2026-07-23 | +| 상법 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원격통신수단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1조 | 2026-07-23 | +| 상법 제391조의3 |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회사의 거절과 법원의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1조의3 | 2026-07-23 | +| 상법 제393조 제1항 | 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3조 | 2026-07-23 |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4조 | 2026-07-23 | +| 상법 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본점 소재지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7조 | 2026-07-23. 제3항의 등기 장소는 현행 조문상 「본점의 소재지」다 | +| 상법 제408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상무 외 행위의 제한과 법원의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8조 | 2026-07-23 |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감사 미선임과 법원에 의한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09조 | 2026-07-23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2026-03-17 | +| 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조 | 2026-03-17 | +| 민법 제59조 | 이사의 대표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조 | 2026-03-17 | +| 민법 제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조 | 2026-03-17 | +| 민법 제61조 | 이사의 주의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조 | 2026-03-17 | +| 민법 제63조 |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조 | 2026-03-17 | +| 민법 제70조 | 임시총회. 제3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조 | 2026-03-17.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74조 |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조 | 2026-03-17. 이사회에 유추적용된다 | +| 민법 제81조 |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조 | 2026-03-17 | +| 민법 제84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조 | 2026-03-17 | +| 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7조 | 2026-03-17 | +| 민법 제111조 제1항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조 |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 민법 제168조·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 후의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 +| 민법 제689조 제1항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9조 | 2026-03-17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2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과 추인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9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4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 특칙과 공동소송인의 추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7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2025-07-12. 확인청구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 +| 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제1항 각 호)과 이해관계 상반 시 의결 참여 배제(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16조 | 2026-05-12 | +| 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힌 통지,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의 소집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17조 | 2026-05-12 | +| 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원격영상회의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18조 | 2026-05-12 | +| 사립학교법 제25조 | 관할청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25조 | 2026-05-12. 인용 판례는 2005. 12. 29. 개정 전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결의 당시의 조문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사립학교법 제42조 | 해산·청산에 관한 민법 등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 2026-05-12 |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 임원의 해임명령과 해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 소집의무(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 조문 응답 2025-04-01. 법령 목록 조회는 2025-10-02를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와 지위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3 | 조문 응답 2025-04-01. 2012. 1. 26. 신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5조 | 조문 응답 2025-04-01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 | 2017-12-12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관계 상반 시 의결 참여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7조 | 2017-12-12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사회의 소집.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8조 | 2017-12-12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 서면결의 금지, 국민인 이사의 출석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9조 | 2017-12-12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2-01. 확인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306조 |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6조 | 2026-02-01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제18조의2 | 회사 등 관계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는 규정과 소가 1억 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15조 | 2023-10-19 | + +### 12.2 판례 +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의 문언으로 명제를 확정한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0다2425 전원합의체 | 1982. 9. 14. | 임원 선임의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해당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경우의 소의 이익,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익 | R-PROV112-4-02, R-PROV112-4-03, 6.2.2 | 유효 | 예 | +| 81다614 | 1982. 3. 9. | 정관상 요구되는 임원해임 결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R-PROV112-5-10 | 유효 | 아니오 | +| 82다카1810 | 1983. 3. 22. |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 2.1 소송물, 9.4 | 유효 | 아니오 | +| 87누399 | 1988. 4. 25. |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다 | R-PROV112-4-01, R-PROV112-4-04, 9.1 | 유효 | 예 | +| 90다카22698 | 1992. 4. 14.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와 정족수 계산방식 | R-PROV112-5-03 | 유효 | 아니오 | +| 92다749 | 1992. 7. 24. | 정관상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는 표수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 | R-PROV112-5-06, 6.1.3 | 유효 | 예 | +| 94다33903 | 1995. 4. 11. |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 R-PROV112-5-02 | 유효 | 예 | +| 95다31348 | 1995. 12. 12. | 대표자 선출 결의를 다투는 소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 | 3.1, 9.4 | 유효 | 아니오 | +| 95다31478 | 1996. 6. 11. |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한 자의 확인의 이익 | R-PROV112-4-03, 6.2.4 | 유효 | 아니오 | +| 96다15916 | 1997. 7. 25.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 9.2 | 유효 | 아니오 | +| 96다23375 | 1997. 5. 30.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5.P2.3 | 유효(사안 한정) | 예 | +| 2001다1171 | 2003. 1. 10. | 법인 설립자의 지위만으로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R-PROV112-4-03, 6.2.4 | 유효 | 아니오 | +| 2001다13013 | 2001. 7. 13. |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9.1, 9.4 | 유효 | 예 | +| 2001다64479 | 2003. 9. 26. | 후임 임원 선임 후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 6.2.2 | 유효 | 아니오 | +| 2003다20060 | 2004. 8. 20. |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전환사채 발행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 R-PROV112-4-04, 6.2.5 | 유효 | 예 | +| 2004다10909 | 2006. 6. 15. | 이사장 호선에는 정관상 제척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112-5-11 | 유효 | 아니오 | +| 2004다63408 | 2006. 10. 27.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 소송법상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사직무대행자의 항소취하 제한 | R-PROV112-5-05, 6.5, 9.2 | 유효 | 예 | +| 2004다65336 | 2005. 3. 25. | 임기 만료·사임한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부정 | R-PROV112-4-03, 6.2.4 | 유효 | 예 | +| 2004마916 | 2005. 5. 18.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소집통지 누락과 목적사항 미기재 안건 의결의 효력 | R-PROV112-5-13, R-PROV112-5-14 | 유효 | 예 | +| 2005다2554 | 2005. 6. 9. | 정관의 정족수 규정을 서면결의 금지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민법 제60조와의 관계 | 6.1.2 | 유효 | 아니오 | +| 2005다22701, 22718 | 2009. 4. 23. |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종전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R-PROV112-4-03, R-PROV112-4-04, 6.2.2 | 유효 | 예 | +| 2005다38348 | 2007. 4. 26. | 후행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 R-PROV112-4-03, 6.2.3 | 유효 | 예 | +|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 2007. 5. 17. | 법인의 이사가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 R-PROV112-4-03 | 유효 | 아니오 | +| 2007다31501 | 2007. 12. 28. | 선임 후 자격 흠결이 밝혀져도 그 사정만으로 선임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지 않는다 | R-PROV112-5-08 | 유효 | 아니오 | +| 2007마515 | 2007. 6. 26. |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지위 확인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 R-PROV112-4-02, 9.4 | 유효 | 아니오 | +| 2008다1521 | 2009. 4. 9. |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와 정족수 산정 방식 | R-PROV112-5-03, R-PROV112-5-07 | 유효 | 예 | +| 2008다3534 | 2008. 5. 15.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 R-PROV112-5-09, 6.1.3 | 유효 | 예 | +| 2009다35033 | 2011. 6. 24.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원칙적 소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무효인 결의의 사후 추인에 소급효가 있는지(원칙적 소극) | R-PROV112-5-01, R-PROV112-5-04, 9.1 | 유효 | 예 | +| 2009다86918 | 2011. 7. 28. |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과 대표권 흠결의 보정 | 3.1, 3.5, 10.3 | 유효 | 예 | +| 2010다30676, 30683 | 2010. 10. 28. |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는 부적법.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 | R-PROV112-4-02, R-PROV112-4-04, R-PROV112-5-12 | 유효 | 예 | +| 2010다102403 | 2013. 2. 14. | 회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 R-PROV112-5-14 | 유효(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사안) | 예 | +| 2011다101155 | 2015. 2. 16.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2-4-02 | 유효 | 아니오 | +| 2012다40332 | 2013. 6. 13. |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해임명령만 있는 상태는 임시이사 선임요건인 결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R-PROV112-5-15, 6.1.4 | 유효(구법 사안) | 예 | +| 2013마1273 | 2013. 9. 9. |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3.1 | 유효 | 아니오 | +| 2014다44451 | 2015. 11. 27.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 통지 기간 1~2일 지연 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유효, 학교법인 감사의 확인의 이익 | R-PROV112-4-03, R-PROV112-5-09, 6.1.3 | 유효 | 예 | +| 2014다206563 | 2014. 8. 20. |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 1.4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55258 | 2019. 2. 14. | 결의를 다투는 소를 제기한 이사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의 종료와 수계신청의 기각 | R-PROV112-4-03, 6.0, 9.4 | 유효 | 아니오 | +| 2016다275679 | 2018. 3. 15. |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취지와 임시대표이사 선임 시의 적용 배제, 임기 만료 시 석명의무 | 1.3, 3.1, R-PROV112-4-03, 6.2.4 | 유효 | 아니오 | +| 2017그661 | 2017. 12. 1.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권, 과반수 미달 이사의 소집 불가, 법원의 이사회 소집 허가 근거 부존재, 민법 제70조 제3항의 유추적용 불가 | R-PROV112-5-05, 1.3 | 유효 | 예 | +| 2017다207932 | 2021. 2. 4. |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재산 취득·처분행위의 효력,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의 이해관계 상반의 의미 | R-PROV112-5-11, R-PROV112-5-12 | 유효 | 예 | +| 2018다235071 | 2018. 12. 27. |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여야 한다. 후행 이사회의 추인·재결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R-PROV112-4-03, R-PROV112-4-05, 6.2.1 | 유효 | 예 | +| 2018다273981 | 2021. 1. 14. |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결의 하자에는 상법과 같은 별도 절차가 없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 1.0 | 유효 | 아니오 | +| 2019마6918 | 2020. 4. 24.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 9.2 | 유효 | 아니오 | +| 2023다210953 | 2023. 6. 29. |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소의 회사 대표자 | 3.1 | 유효 | 아니오 | +| 2023다244499 | 2024. 1. 4. | 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피고는 단체 자체다 | R-PROV112-4-02 | 유효 | 아니오 | +| 2023다252209, 252216 | 2024. 3. 28.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 R-PROV112-5-16 | 유효 | 예 | +| 2023다263537 | 2024. 1. 4.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할 수 없고, 해임사유 발생 외에 신뢰관계 파탄이 추가 요건은 아니다 | R-PROV112-5-08 | 유효 | 예 | +| 2023다313241 | 2024. 4. 12. |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과 | 3.1, 9.4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요건·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며, 아래 각 블록의 추출 첫 쪽에서 머리글의 인쇄 쪽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3) 법인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1 | §3.2, R-PROV112-4-03 | +| 같은 곳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65 | §3.1, §4의 공방구조, R-PROV112-4-01, R-PROV112-4-02 | +| 같은 곳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6~69 | R-PROV112-4-05, R-PROV112-5-05 ~ R-PROV112-5-08 | +| 같은 곳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9~71 | §1.3 | +| 같은 곳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71~72 | §1.3 | +| 같은 곳 >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72 | §9.2 | +| 같은 곳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72~73 | §1.0, §2.3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 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 1092~1094 | §9.1 | +| 같은 곳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1094~1096 | §1.3 | +| 같은 곳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1096~1099 | §1.3 | +| IV. > 바. 이사 > 1)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 1099~1103 | §1.3 | +| 같은 곳 > 3) 대표이사 > 나) 대표권의 제한과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 1107~1109 | §1.4 | +| 같은 곳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1109~1110 | §3.1 | +| 같은 곳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1117~1119 | §1.1, R-PROV112-5-01 ~ R-PROV112-5-04, §6.2 | +| 같은 곳 > 10)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1133~1135 | §9.2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확인한 곳. 이 문서의 모든 조문과 판례를 2026-09-04에 이 경로로 조회하였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원문의 보조 확인 경로 | + +### 12.6 학설 +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청구와 무효확인 청구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과 달리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실체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문서는 이를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가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판단하여 왔고(82다카1810), 동일 소송물로 보면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한다」는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는 판례의 전제를 따랐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를 다른 하자 유형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판시 문언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를 명시하므로 기관의 범위에서는 확장의 문제가 없으나, 하자 유형의 범위에서는 다툼이 있다. 이 문서는 확장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소집통지 누락에 관한 요건은 표수 무관을 명시한 판례에 따라 세웠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사건종류별 요건사실 조사자료가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KNOWN — 하나의 결의에 관한 무효사유의 추가·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인지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2.1의 소변경 요부에서 실무의 취급을 적었으나 근거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3. `UNKNOWN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해당하는지 미확인` — 소가 산정의 전제이며 §3.5의 인지 항에 영향을 미친다. +4. `UNKNOWN — 실효의 원칙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권에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6.5의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었으나 각하 가능성이 남는다. +5. `UNVERIFIED —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자가 조회 경로에 따라 갈림` — 법령 목록 조회는 2025-10-02를, 조문 본문 조회는 2025-04-01을 반환하였다. 조문 문언은 동일하였으므로 §12.1(법령)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6. `UNKNOWN —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 등 개별 특수법인의 이사회 규정 미대조` — P4의 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세웠고, 의료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이사회 조문은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 실제 단체가 정해지면 그 설립근거법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7. `UNKNOWN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어느 조문을 어느 범위에서 준용하는지 미대조` — R-PROV112-5-18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8. `UNVERIFIED —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미확인` — R-PROV112-5-02의 흠결 빈발점에 적었으며 요건 문장 자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9. `UNKNOWN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그 결의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시정 절차 미확인` — §2.3의 구제한계와 §9.3(집행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10. `UNKNOWN — 96다23375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법리가 자격 없는 자의 참가 이외의 하자 유형에도 미치는지 미확인` — 전문 확인 결과 판시 문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를 명시하므로 기관의 범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하자 유형의 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는 확장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고 그 취지를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과 §12.6(학설)에 적었다. +11. `UNVERIFIED — 2010다102403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사안이므로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그대로 미치는지 미확인` — R-PROV112-5-14의 보조 근거로만 썼고 주된 근거는 2004마916이다. +12. `UNKNOWN — 2006다37206은 사건번호 조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문에서 제외하였다` — 임기 만료 구 이사의 업무수행권에 관한 명제는 전문 확인을 마친 2004다65336으로 대체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88af6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 @@ -0,0 +1,128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4" +case_kind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 +case_kind_slug: "isahoegyeoluibujonjae" +aliases: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90", "LAW:상법:391", "LAW:상법:391-3", "LAW:상법:383", "PREC:80다2425", "PREC:94다33903", "PREC:80다244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8", "LAW:민법:74", "LAW:민법:111", "LAW:의료법:50", "PREC:2017그661", "PREC:92다749", "PREC:2004다6340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사립학교법:16", "LAW:사립학교법:17", "LAW:사립학교법:18",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PREC:2017다20793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공익법인법이 적용·준용되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authorities: ["LAW:공익법인법:2", "LAW:공익법인법:8", "LAW:공익법인법:9", "LAW:사회복지사업법:32", "PREC:2007다78159", "PREC:2010다43580"]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81", "LAW:민법:87", "LAW:사립학교법:42", "PREC:2023다252209"]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1", "5", "6", "7", "10", "11",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부존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11", "PROV-112", "PROV-113", "PROV-115", "PROV-116"]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0c05272b1d0730dc513f28e8d09046310160cf70f3fb7a21c6e96c51ef415146" +--- + +# 요건사실론: 이사회결의부존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확인.** +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과 민법은 아무런 소송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같은 법 제380조)를 법정하고 그 판결에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제190조 본문·제191조를 준용하는 것과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그 준용을 명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의 문언 자체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로 대상을 총회 결의에 한정한다. + +그 결과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일반 확인의 소**이고, 형성의 소가 아니다. 대법원도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확인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형성 문형을 쓰면 소송의 성질 자체가 어긋난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인 「확인」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이 판정이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3(소송요건과 절차효과)·§9(판결효과·보전·집행)를 동시에 결정한다.** 제소기간이 없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전속관할이 없으며(§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판결의 인적 범위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9.1(판결효과)). 주주총회 결의의 규율을 옮기면 이 세 절이 한꺼번에 틀린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를 가르는 축은 **그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의 유형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방식·기간과 도달 여부의 판단기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모수, 서면결의의 허용 여부, 이사회의 권한 범위가 **함께** 갈리고, 그 결과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의 판정 자체가 달라진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3조, 제383조 제5항·제6항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하였거나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사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만으로 대표이사 선임·중요자산 처분을 의결하였다고 하는 경우 | 특정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의 확인 | 「피고 법인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2 |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민법 제58조·제59조·제74조 및 정관, 의료법 제50조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일부 이사만 모였거나, 회의를 열지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 동상 | 동상 | +| P3 |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힌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임원 임면을 의결하였다고 하는 경우 | 동상 | 동상 | +| P4 | 공익법인법이 적용·준용되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소집통지에 목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없이 또는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의결한 경우 | 동상 | 동상 | +| P5 |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민법 제81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 해임 등 청산사무를 의결한 경우 | 동상 | 동상 | + +경로 판정의 1차 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경로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회의 성립 여부를 먼저 본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였으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93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업무집행을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564조 제1항). 이러한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아니므로 이 문서의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없음`. + +다섯 경로는 하나의 사건에서 병존하지 않는다. 피고 법인이 확정되면 그 법인에 적용되는 근거법이 하나로 정해지고 나머지 넷은 처음부터 발동하지 않는다. 두 청구권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관계(청구권경합)도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관계(예비적 병합)도 아니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 +병합이 문제 되는 국면은 경로 사이가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 구제형태를 나누는 국면**이다. 하자가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이 없는 데 그치는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실무는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이는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음을 전제한 것이고, 그 전제의 근거와 유보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적는다. 다투는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구제형태를 따로 정하고 각 결의에 관한 청구를 단순병합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의 기준은 **다투는 대상 기관**과 **하자의 성질**이다. 금원이나 지위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이사회결의무효 | PROV-112 | 결의는 성립하였으나 절차 또는 내용의 하자로 효력이 없음을 다툰다. 이 문서는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를 다룬다. 하자의 **경중**이 두 사건종류를 가른다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PROV-115 | 대상 기관이 주주총회다. 상법 제380조가 적용되어 판결에 편면적 대세효가 붙고 관할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이사회 결의에는 그 준용이 없다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대상 기관이 사원총회·조합원총회 등 최고의결기관이다. 소집권자와 정족수의 규율이 다르고 민법 제70조 제3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이 열린다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PROV-111 | 대상 기관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다. 권한 제외 목록이 독립된 하자를 이룬다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위 어느 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합의체의 결의를 다툰다. 대상 기관이 이사회로 확정되면 이 문서로 돌아온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내용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 결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부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이사 해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이 그 전형이다. PROV-112로 라우팅한다. +-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확인의 대상이 결의가 아니라 지위이고,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어 본안의 피고적격과 정반대다. 별개의 청구·절차다. +-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외부 거래의 효력 다툼.** 대표권 남용, 이사회 결의 없는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그 거래의 상대방과 회사 사이의 문제이고 증명구조가 다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나.항).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전환사채나 신주의 발행, 합병·분할합병, 자본감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각 전용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 **행정주체성이 인정되는 단체의 결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처럼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국면은 민사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 +-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법인의 의사결정.** §1.1(청구경로 목록) 말미에 적은 소규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이고, 그 특정은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의 네 요소로 한다.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다.항(부존재확인의 소는 외형상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결의가 성립과정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판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판단, 곧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만 미친다. 하자의 종류는 공격방법이므로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한정된다(§9.1(판결효과)) | +| 소변경 요부 | 같은 결의에 관하여 하자의 종류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다투는 결의를 추가하거나 구제형태를 부존재에서 무효로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 +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소송물의 요소인지.** 이 문서는 **공격방법**으로 본다. 부존재확인의 소가 구하는 것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하나의 법률관계이고, 소집권 흠결·통지 누락·정족수 미달은 그 결론에 이르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다가 정족수 미달을 추가하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라 주장의 보충이다. 다만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관계.** 두 견해가 갈린다. +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은 **저자의 사견**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고 적는다. 근거는 두 청구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같고,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실체법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같은 곳이 스스로 밝히듯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무효 확인의 소와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한 판례가 있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두 소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실무는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운용된다.** 하자의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그 표현이다. 동일한 소송물이라면 예비적 병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문서는 **본문의 요건을 판례와 실무의 운용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을 전제로 세우고**, 13판의 사견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4-4-01 ~ R-PROV114-4-05 + 경로별 요건 1개 이상, 결의 1개 | 단일 결의의 부존재확인 — 「피고 법인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위와 같고 결의가 2개 이상이며 별지를 첨부하는 경우 | 별지형 부존재확인 —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위와 같고 결의가 2개 이상이며 항으로 나열하는 경우 | 나열형 부존재확인 — 각 결의를 이어 적고 말미에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없음 | 10, 11 | +| R-PROV114-4-05의 하자가 결의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인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주위적 부존재확인 + 예비적 무효확인의 병합 | 없음 | 5, 10, 11 | +| 결의마다 하자의 성질이 다른 경우 | 결의별 혼합 — 성립을 부정할 결의는 부존재확인으로, 성립하였으나 효력이 없는 결의는 무효확인으로 항을 나눈다 | 없음 | 5, 10, 11 | +| R-PROV114-4-01 ~ R-PROV114-4-04 중 하나라도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 | +| R-PROV114-4-05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4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문형.** 주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와 같은 형성·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 결의에만 있고 이사회 결의에는 형성의 소가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대상의 특정.**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 법인」으로 받고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기관에 정기·임시의 구분이나 회차가 있으면 그대로 붙인다. 대상 식별일은 「○년 ○월 ○일자」로 적고, 실제 회의가 열렸으면 개최일을, 회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으면 의사록에 결의일로 기재된 날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을 쓴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대세효를 전제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의 준용을 전제로 한 제3자 효력 문구나 제소기간 준수 표시를 청구취지에 넣으면 실체법상 오류가 된다. + +**부수 주문.** 소송비용의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만 둔다.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다. 1심 소장의 소송비용 항에 심급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의 형식.**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 각각에 소송비용 항을 둔다. 비용 항을 내장한 문형에 비용 모듈을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 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 되어 이 청구가 부적법해진다.** 이는 주문의 한계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한계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단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이 문서의 첫 관문이고 패소 사유의 1순위다. 특히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소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원고적격·피고적격 자체는 불가(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에 의한다). 다만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 흠결은 가능 —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추인에 소급효가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상법·민법·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와 같이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2]). 원고적격의 판단이 곧 확인의 이익의 판단이 되므로 실질 심사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한다. 전형적인 원고는 다음과 같다. + +- **적법하게 취임한 현직 이사·감사.**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학교법인의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이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직무로 정하므로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2014다44451 [2]). +-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구 이사.**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있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고, 후임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남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1][2]). 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같은 판결 [3]). 사임한 이사에게는 더 좁게 급박한 사정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5]). +- **주주·사원·그 밖의 제3자.** 결의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때에만 원고가 된다. +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예.**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더 이상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사망.** 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며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기각된다. + +**피고적격.** **결의의 주체인 법인 하나**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라.항).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에도 적용되고, 법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그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1]). +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 피고적격과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1]). +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2009다86918 [2]).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이면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94조 제2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서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다(상법 제409조 제5항, 2023다210953 [2]). +- 민법상 법인·특수법인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64조). +-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대표한다(민법 제87조). +- **대표권의 흠결은 각하로 직행하지 않는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가 준용하는 제59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며(제60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2009다86918 [3]).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는 자료일 뿐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다만 심리 도중 사정변경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에는 법원이 확인의 이익·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은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②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 +**대상적격 — 과거의 법률관계.** 이사회 결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행위이므로 이 논점이 정면으로 걸린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 곧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보수·퇴직금, 등기의 기재, 그 결의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등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다.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적 국면.**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에서 갈린다. +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고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이유 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가.항). +- 후행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를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유 2.가.항). +-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포기한 경우(95다31478).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여 전용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2003다20060).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2010다30676, 30683 [1]). + +**후행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각하하지 않는다.** ① 후행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고, ②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6]) 선행 결의가 효력을 가졌던 기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남을 수 있다. **「추인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졌다」와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다른 명제다.** 앞의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뒤의 명제만 성립한다. + +**방법선택의 적절성 — 확인의 소의 보충성.** 결의의 효력이 다른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소송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다만 선결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2018다249148). 반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하는 길도 열려 있어,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먼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심리 도중의 사정변경.** 법률상 지위 확인 청구의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었더라도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 +**적극적 존재확인과의 비대칭.** 결의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청구에서는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되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이 문서는 부존재를 구하는 소극적 청구를 다루므로 그 반대 국면에 선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할 대상이 없다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다 | +| 절차효과 |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도 기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 +**판정 근거.** 골격 §3.3의 3분기 판정 규칙은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를 나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권리는 **세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간을 정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를 명시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 +-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기간은 **총회의** 결의를 대상으로 한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리고, 이사회 결의에 이를 준용하는 조문이 없다. 주주총회의 제소기간을 이사회에 옮겨 적으면 `filing_deadline`과 §10.3(흠결의 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 상법 제380조도 마찬가지로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그 조문이 준용하는 제186조·제190조 본문 역시 이사회 결의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87누399 나.항,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2조 이하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무제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와 상대방의 신뢰가 결합하면 실효의 원칙에 의한 제한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칙의 문제이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 +**관할.** **전속관할이 없다.** 상법 제186조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은 제380조를 통하여 총회 결의에 관한 소에 준용될 뿐 이사회 결의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제2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제5조 제1항).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결정에 의한 이송**이다(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결의에 관하여 같은 원고가 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판결의 효력도 서로 미치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소각하**다. ②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이 차단**될 뿐이고 소 자체는 적법하며 본안에서 배척된다. 뒤의 경우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공동소송참가의 차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소송은 그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제3자는 보조참가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 —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핵심은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결의의 특정**이고,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 +**인지액.** 이 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 항목에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1개의 소로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같은 조 제5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마다 다른 것은 「어떤 절차 규범을 위반하였는가」이고, 그 위반이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평가적 요건과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는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다. 경로별 규범 위반의 구체적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이 절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부제를 두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더라도 채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과 증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두 사건종류에서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부존재가 아니라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실무의 공방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주장·증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두지 않는다. + +**다만 13판이 제시하는 논리적 공방구조는 이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13판은 소극적 확인청구의 논리적 구조를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 법인이 특정 일자 이사회에서 특정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다툼 있는 청구 대상의 특정) → 피고의 항변 = 그 결의의 **존재** → 원고의 재항변 = 결의의 무효사유」로 세우면서도, **통상의 경우에는 원고가 결의를 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적는다. 13판이 이 공방구조의 근거로 든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결의의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실무의 통상적 형태를 요건으로 세우고 13판의 공방구조는 §4.2의 각 블록 `증명 실무`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유보로 남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4-4-01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정 일자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R-PROV114-4-02 피고가 그 결의의 주체인 법인인 사실 +R-PROV114-4-03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R-PROV11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14-4-05 그 결의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 +앞의 넷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층이고 마지막 하나가 본안의 층이다. 앞의 넷은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하는 상대방 주장의 `대상요건`이 될 수 있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4-4-01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정 일자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의 공방구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의 네 요소로 특정하여야 한다. 대상 식별일은 실제 회의가 열린 경우 그 개최일이고, 회의가 열리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결의일로 기재된 날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이다. 의사록의 작성일과 구별한다. 기관에 회차 표시(제○차 임시이사회)가 있으면 그대로 붙인다. 같은 날 여러 안건 중 일부만 다투면 다투는 안건만 적는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4-4-05) — 특정된 결의가 곧 하자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그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가 결의의 외관을 드러낸다), 소집통지서, 결의를 인용한 후속 문서. 이 요건은 **결의가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증명이 아니라 다투는 대상의 특정**이므로,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자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다」는 형태로 진술한다. 13판의 공방구조에 따르면 결의의 존재 자체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나, 실무는 원고가 외관을 자인하고 하자를 다투는 형태로 진행한다. +- **흠결 빈발점**: 대상 식별일이나 안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특정하여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피고의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일자와 안건을 생략한 청구취지는 확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PREC:2007다62437, BOOK:RF13:65 + +#### R-PROV114-4-02 피고가 그 결의의 주체인 법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라.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1]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상 명칭과 법인 종류를 포함하여 표시한다.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거나 법인과 함께 병렬로 나열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결의로 인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누구인가는 이 요건과 별개의 직권조사사항**이고 §3.1(당사자적격)에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할 것인지,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인 경우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할 것인지(상법 제394조 제1항)를 혼동한다. 대표자 표시의 잘못은 각하 사유가 아니라 보정 대상이다.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10다30676, LAW:상법:394 + +#### R-PROV114-4-03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지위(현직 이사·감사,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 청산인, 주주·사원, 그 밖의 제3자)와 그 지위에 결의가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그 결의로 이사·감사·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지위에 다툼이 생긴 사실, ②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결의를 전제로 보수·퇴직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사실, ④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경우 법정·정관상 이사 원수에 결원이 있고 후임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남은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 기재의 변동), 정관(이사 정수), 임기 관련 자료, 사임서와 도달 자료, 보수·퇴직금 관련 자료. 과거의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으며,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 없이 종료한다.** +- **흠결 빈발점**: 임기만료·사임 이사가 직무수행권의 네 요소를 적지 않고 「구 이사이므로 이익이 있다」고만 적는다. 후임 선임에 다툼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10다43580, PREC:2004다65336, PREC:95다31478 + +#### R-PROV114-4-0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불안이 무엇이고 다른 절차로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적는다. 이행의 소나 전용 형성의 소가 열려 있으면 그 절차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4-4-03) — 불안의 현존과 수단의 적절성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함께 판단된다 +- **증명 실무**: 승소판결로 원고의 지위나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 구조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반면 결의의 효력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 소송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 이 요건이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전환사채·신주 발행, 합병·분할합병,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그 발행 과정의 이사회 결의만을 떼어 다투면 부적법하다. 임원 지위의 확인이 목적이면서 결의의 확인을 구하여 목표와 수단이 어긋나는 경우도 여기에서 걸린다. +- **권위 ID**: PREC:2010다43580, PREC:2003다20060, PREC:2018다249148 + +#### R-PROV114-4-05 그 결의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규범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이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경로별 위반사실이 이 요건의 평가근거사실이다. P1은 R-PROV114-5-01부터 R-PROV114-5-05까지, P2는 R-PROV114-5-06부터 R-PROV114-5-09까지, P3은 R-PROV114-5-10부터 R-PROV114-5-12까지, P4는 R-PROV114-5-13부터 R-PROV114-5-15까지, P5는 R-PROV114-5-16과 R-PROV114-5-17이다.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이며 복수의 하자가 겹칠 수 있다 +- **증명 실무**: **하자의 경중이 이 사건종류와 이사회결의무효(PROV-112)를 가르는 축이다.**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방향의 하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한 소집, 소집절차의 전면적 흠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일부 이사만이 모여 결의한 경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결여다.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다(92다749 나.항). 반면 결의는 성립하였으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무효의 영역이고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하자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하자의 명칭만 들고 중대성의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다. 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를 그대로 옮겨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4]). ③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리를 이사회에 그대로 확장한다. 그 법리는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사안에서 나온 것이어서 확장에 신중을 요한다.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PREC:92다749, PREC:2003다20060, PREC:2009다35033 + +### 4.3 서술 순서 + +소장의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축과 논리축이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이다. + +1. **당사자와 법인의 특정** — 피고 법인의 종류와 근거법(R-PROV114-4-02), 그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 근거, 원고의 지위.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대상 식별일과 안건(R-PROV114-4-01).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3.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발송·도달 여부와 시기, 회의의 개최 여부, 출석 이사, 표결. 여기에서 경로별 위반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 시간순으로 드러난다. +4. **하자의 중대성 평가**(R-PROV114-4-05) — 위 경과가 왜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5. **확인의 이익**(R-PROV114-4-03, R-PROV114-4-04) —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적절성. 후행 결의나 추인이 있으면 그 결의의 독립한 하자 또는 추인의 비소급성을 함께 주장한다. + +**5를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 소를 각하시키는 관문이어서 피고의 첫 방어가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고, 결의의 경과와 하자가 먼저 드러나야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행 결의·추인·임기만료가 이미 있는 사건에서는 5를 2 다음으로 끌어올려 선제적으로 다투는 편이 낫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고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결론은 조문의 문언만으로 도출되고 별도의 판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약정이율, 원상회복 이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다만 부수 주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은 모든 경로에서 주문에 들어간다. 반면 **가집행선고는 붙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요건은 §4.2의 R-PROV114-4-05(중대한 하자)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이며, 하나로 족한 택일 관계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같은 이름의 하자라도 근거 규범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 5.P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사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의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이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경우 「이사회결의」라는 표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 들어갈 수 없다. 자본금과 이사 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한다. + +정관이 상법의 비율보다 높은 정족수를 정하였으면 정관이 우선한다(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정관이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였으면 단축된 기간이 기준이다(제390조 제3항 단서).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4-5-01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0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만 소집권자가 한정된다. 따라서 소집권 흠결을 주장하려면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소집한 자가 그 지정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2, R-PROV114-5-03, R-PROV114-5-04, R-PROV114-5-05) +- **증명 실무**: 정관, 이사회 규정, 소집권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표시.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도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이 절차를 거친 소집은 적법하므로 소집권 흠결 주장이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소집권자 지정이 없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하였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주장한다. 지정이 없으면 각 이사에게 소집권이 있다. +- **권위 ID**: LAW:상법:390 + +#### R-PROV114-5-02 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0조 제3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와 감사를 특정하고, 통지가 전혀 발송되지 아니하였는지 기간이 부족하였는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상법의 기준시는 **발송**이므로 도달 여부가 아니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하였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3, R-PROV114-5-04, R-PROV114-5-05)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발송 증빙(등기우편 영수증, 내용증명, 전자우편 송신 기록), 정관.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목적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사항 통지 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4]).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규율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이 경로의 가장 흔한 오류다.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채 열린 회의라면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나(92다749 나.항), 지연에 그친 경우는 §6.1(권리장애 항변)의 특별한 사정 항변이 열린다. +- **흠결 빈발점**: 감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빠뜨린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통지를 요구한다. +- **권위 ID**: LAW:상법:390, PREC:92다749, PREC:2009다35033 + +#### R-PROV114-5-03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강행규정),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 이사 수, 출석 이사 수, 찬성 이사 수를 숫자로 적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있으면 그 처리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2, R-PROV114-5-04, R-PROV114-5-05) +- **증명 실무**: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결의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결의는 무효다. 재적 6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과반수에 미달하는 출석이므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94다33903 가.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다.항). 출석 이사 수에서까지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결의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명구조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이 중심이 된다.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로 판단된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나 반증으로 깨진다. +- **흠결 빈발점**: 정관이 상법보다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 상법의 비율로만 계산한다. 정관으로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제391조 제1항 단서). +- **권위 ID**: LAW:상법:391, LAW:민사소송법:358, PREC:94다33903, PREC:90다카22698, PREC:2010다88682 + +#### R-PROV114-5-04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일부 이사만이 모였다는 사실을 적고, 의사록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회의가 있을 수 없었던 정황을 함께 적는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2, R-PROV114-5-03, R-PROV114-5-05) +- **증명 실무**: **이 유형이 부존재의 전형이다.**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고 일부 이사들이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 모여 회의를 열었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다(92다749 나.항).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같다(2003다20060 [6]). 반대 방향의 증명구조에 주의한다 — 상법 제391조의3의 취지에 비추어 제393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증거로는 이사들의 소재·일정 자료, 출입기록, 통신 기록, 다른 이사의 진술이 쓰인다. 의사록이 제출되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원고는 반증으로 이를 깨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의사록의 작성일과 결의일로 기재된 날을 혼동하여 대상 결의의 특정이 흔들린다. +- **권위 ID**: LAW:상법:391-3, LAW:민사소송법:358, PREC:92다749, PREC:2003다20060 + +#### R-PROV114-5-05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의결권의 위임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누구를 대리하여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를 특정하고, 그 인원을 제외하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음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1, R-PROV114-5-02, R-PROV114-5-03, R-PROV114-5-04) +- **증명 실무**: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다(80다2441).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와 대리 출석을 혼동하지 않는다. 증거로는 위임장, 의사록의 서명·기명날인란, 참석자 명부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원격참가를 대리 출석으로 잘못 구성한다. +- **권위 ID**: LAW:상법:391, PREC:80다244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상법 제390조 제4항)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으므로 R-PROV114-5-02가 무너진다. 동의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같은 법 제391조 제2항)도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였다는 점이 요건이며, 인정되면 R-PROV114-5-03의 출석 계산이 달라지고 R-PROV114-5-05가 배척된다. +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이유로 결의를 유효로 본 예가 있으나(90다카22698 나.항), 이는 이사 3명 중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한 채 필요 시 회의록에 날인만 하여 주던 이사에 관한 **사례 판결**이고, 13판도 이에 의문을 표시한다. 일반 법리로 원용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 법인의 ○년 ○월 ○일자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재단법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사실(민사소송법 제52조), ② 법률 또는 정관이 이사회를 두고 그 결의사항을 정한 사실이다. + +**의료법인이 이 경로에 들어온다.**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민법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할 뿐이다(민법 제58조 제2항).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정관이 1차 규범**이고 민법이 보충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4-5-06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소집권 규정을 인용하고 소집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적는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소집하였다면 그 인원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7, R-PROV114-5-08, R-PROV114-5-09) +- **증명 실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이사 가운데 일부만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2004다63408 [1]). 소집권 판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소집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정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대표권 있는 이사가 거절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사는 정관 또는 민법에 기초한 사무집행권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2017그661 [1][2]).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원총회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같은 결정 [3]).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경로의 하자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의 규율을 이사회에 옮긴다. +- **권위 ID**: LAW:민법:58, PREC:2017그661, PREC:2004다63408 + +#### R-PROV114-5-07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관,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의 통지 조항을 인용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를 특정한다. **정관이 회의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의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안건 기재의 흠결도 절차 위반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6, R-PROV114-5-08, R-PROV114-5-09) +- **증명 실무**: 이 경로에는 상법 제390조 제3항과 같은 법정 통지기간이 없으므로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식이 기준이다. **정관이 「통지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으면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발송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으면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두 기준을 섞으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정관이 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이고,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92다749 나.항). +- **흠결 빈발점**: 정관에 통지 조항이 없는 법인에서 상법의 1주간을 끌어다 쓴다. +- **권위 ID**: LAW:민법:111, PREC:92다749 + +#### R-PROV114-5-08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이사만이 모여 개최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정관, 민법 제58조 제2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참석하지 못한 이사를 특정하고 의사록의 기재와 실제의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6, R-PROV114-5-07, R-PROV114-5-09) +- **증명 실무**: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가 이 경로에서 가장 전형적인 부존재 사안이다(92다749 나.항). 의사록은 사문서이므로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는 반증으로 그 추정을 깨야 한다. 재단법인에서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이사 일부만 참석한 결의도 효력이 없다(2004다63408 [1]). +- **흠결 빈발점**: 「일부 이사만 모였다」는 사실만 적고 정족수 계산을 함께 적지 않아 R-PROV114-5-09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8, PREC:92다749, PREC:2004다63408 + +#### R-PROV114-5-09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이 정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8조 제2항, 제74조의 유추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 이사 수와 출석·찬성 이사 수를 숫자로 적고, 법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이사가 있으면 그 처리를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06, R-PROV114-5-07, R-PROV114-5-08) +- **증명 실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고, 이때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2008다1521 [1]). 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2010다88682 [1]). +- **흠결 빈발점**: 이해상반 이사를 출석 이사 수에서까지 제외하여 정족수 미달을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58, LAW:민법:74, PREC:2008다1521, PREC:2010다8868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도 정관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만으로는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2]). 이 항변이 인정되면 R-PROV114-5-08이 무너진다. 다만 이 법리를 **모든 법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P4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같은 항변이 봉쇄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4조), 소송대표에 관한 다툼이 이 경로에서 자주 병발한다. 이는 §3.1(당사자적격)의 문제이지 본안의 항변이 아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피고인 경우에도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므로 주문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이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이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이 예산·결산·차입금·재산의 취득과 처분, 정관 변경, 합병·해산, 임원의 임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임용 등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법정한다. + +**이 경로에서는 소집과 정족수의 규범이 상법·민법과 모두 다르다.** 그 차이가 하자 판단의 결론을 가르므로 규범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4-5-10 사립학교법 제17조가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았다면 제17조 제4항의 대체 소집 요건(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소집 기피로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것,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기피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1, R-PROV114-5-12) +- **증명 실무**: 이사장은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이사들이 곧바로 소집하였다면 제17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관할청 승인 문서, 소집 요구서, 이사장의 회신이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제17조 제2항의 「재적이사 반수 이상」과 제4항의 「재적이사 과반수」를 혼동한다. 두 조항의 정족수가 다르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 +#### R-PROV114-5-11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를 특정하고 통지가 전혀 없었는지 도달이 늦었는지를 구별한다. 회의의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점을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0, R-PROV114-5-12) +- **증명 실무**: **기준시가 상법과 다르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 통지의 「발송」을 정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린다(2014다44451 [1]).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2014다44451 [1], 2008다3534 [1]).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다(제17조 제3항 단서). +- **흠결 빈발점**: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을 계산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LAW:민법:111, PREC:2014다44451, PREC:2008다3534 + +#### R-PROV114-5-12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이사 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출석 수, 찬성 수를 모두 적는다. 네 숫자가 모두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0, R-PROV114-5-11) +- **증명 실무**: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상법·민법과 다르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출석이사가 아니라 정관상 정수가 의결의 모수이므로 결원이 있는 학교법인에서는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도 의결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제16조 제2항), 여기에는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이사가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한다(2017다207932 [3]). 정족수 충족 여부는 회의록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다투는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흠결 빈발점**: 「출석이사 과반수」로 계산하여 정족수 미달 주장이 배척된다.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8, LAW:사립학교법:16, PREC:2017다20793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의 소집절차 생략**(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단서)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출석**(제18조 제2항)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후자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이 음성만으로 족한 것과 달리 **동영상과 음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요건이 더 엄격하다. + +**소집통지 기간의 지연에 그친 경우의 특별한 사정 항변**도 이 경로에서 정면으로 인정된다.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의는 유효하다(2014다44451 [1]).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고 기관 표시를 「이사회」로 유지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공익법인법이 적용·준용되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이거나,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그 법률이 준용되는 사회복지법인인 사실이다. + +**공익법인법은 적용 범위가 좁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된다(제2조). 비영리법인 전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 넣기 전에 목적사업을 확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보충적으로 준용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4-5-13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유무와 시기, 통지에 밝혀진 목적과 실제 의결된 안건의 어긋남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4, R-PROV114-5-15) +- **증명 실무**: **이 경로의 통지의무는 목적사항 통지를 포함한다.** 제8조 제3항은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상 이사회와 정반대의 규율이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해임 대상 이사가 그 안건의 추가와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이사가 우연히 출석하여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도 같으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2007다78159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각자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해임 절차에 법률과 정관이 정한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같은 판결 [1]). +- **흠결 빈발점**: 상법의 「목적사항 통지 불요」 법리를 옮겨 하자 주장 자체를 포기한다.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8, LAW:사회복지사업법:32, PREC:2007다78159 + +#### R-PROV114-5-14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항, 제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적이사 수와 찬성 이사 수를 적는다.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였으면 그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3, R-PROV114-5-15) +- **증명 실무**: **의결정족수의 모수가 재적이사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의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와 사립학교법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 정관상 정수 과반수 찬성」과 모두 다르다. 하나의 계산식으로 덮으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또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제7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출석이사를 모수로 계산한다.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9, LAW:공익법인법:7 + +#### R-PROV114-5-15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처리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찬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는다. 의사록에 회의 개최의 외관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3, R-PROV114-5-14) +- **증명 실무**: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금지한다.** 정관의 해석으로 서면결의의 허용 여부를 다투는 P2의 구조가 이 경로에서는 발동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다는 항변이 봉쇄된다. 증거는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회람된 결의서, 미리 작성된 회의록과 그에 대한 날인 자료다. +- **흠결 빈발점**: 서면결의 금지를 정관의 문제로 다루어 조문의 강행성을 놓친다. +- **권위 ID**: LAW:공익법인법: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의 통지 생략**(공익법인법 제8조 제3항 단서)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해임 안건에 관하여는 전원 출석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대상 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7다78159 [2]). + +**서면결의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의 금지가 정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해산 후 청산단계 법인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피고 법인이 해산한 사실, ② 청산인이 선임된 사실, ③ 다투는 결의가 해산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로 확인한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직무로 하고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87조).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가 준용되고, 청산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18조와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된다(사립학교법 제42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4-5-16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등 청산인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4조·제87조, 사립학교법 제42조·제18조·제16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산일과 청산인 선임일, 다투는 결의의 일자와 안건, 결의를 한 구성원이 해산 전 이사들이라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7) +- **증명 실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2023다252209, 252216).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점은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하자로 주장할 수 있다. 증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산등기·청산인등기),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 의사록이다. +- **흠결 빈발점**: 청산인회와 해산 전 이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라는 명칭만으로 권한을 인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LAW:사립학교법:42, PREC:2023다252209 + +#### R-PROV114-5-17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1조·제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결된 사항이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인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아니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4-5-16) +- **증명 실무**: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로 제한되므로 신규 사업의 개시, 목적사업의 확장, 청산과 무관한 재산의 취득처럼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한 의결은 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청산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7조 제2항) 「청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 범위 밖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청산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필요한 부수 행위까지 범위 밖이라고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81, LAW:민법:8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산 전에 이루어진 결의라는 항변**이 이 경로의 첫 방어다. 결의일이 해산일보다 앞서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부터 P4까지 중 하나로 돌아간다.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는 항변**도 이 경로 고유의 것이며, 민법 제87조 제2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서 기관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다투는 대상이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이면 「이사회」로, 청산인회의 결의를 다투면 「청산인회」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특정한 일자·안건의 결의가 그와 같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1 | +|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5 | +| 위반이 있더라도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5 | +|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4-03 | +| 소집권자로 지정된 자가 소집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5-01, R-PROV114-5-06, R-PROV114-5-10 | +| 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4-5-03, R-PROV114-5-09, R-PROV114-5-12, R-PROV114-5-14 |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2 | +|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하여 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11, R-PROV114-5-13 | +| 소집통지가 1~2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2, R-PROV114-5-07, R-PROV114-5-11 | +| 원격통신수단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하였으므로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3, R-PROV114-5-05, R-PROV114-5-12 | +| 정관이 서면결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서면에 의한 의사처리가 허용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08 | +| 의결된 사항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4-5-16, R-PROV114-5-17 | +| 후행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3, R-PROV114-4-04 |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고 유효한 후행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등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3 | +|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포기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3 | +|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여 전용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4 |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여서 그 개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2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4-4-01 | +| 원고가 장기간 결의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4-4-03, R-PROV114-4-05 | + +**부인과 항변의 경계.** 「그러한 위반이 없다」와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근거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 「위반이 있었으나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와 「위반이 있었으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위반을 전제로 그 법적 효과를 저지하는 것이므로 **항변**이고 피고가 증명한다.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에 관한 하자 치유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2]). + +**직권 참작사유의 두 갈래.**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모두 **소송요건의 소멸 또는 흠결**에 관한 것이고 실체법상 직권 참작(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과실상계 등)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고, 따라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블록을 두더라도 위 표의 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항 배치에 관한 유보.** 골격은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루는 블록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사유가 소 제기 후 또는 결의 후에 발생하여 이미 성립한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구조라는 점에 착안하여 §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하였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고 그 블록들의 성질은 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전제로 그 법적 효과를 저지하는 주장을 모은다. 어느 것이나 피고가 증명한다. + +#### 6.1.1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 **대상요건**: R-PROV114-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사실 ② 이사회 개최 당시 재임 중이던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여는 데 동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동의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동의가 회의 개최 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의 구조상 재재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0 + +#### 6.1.2 이사 전원의 참석과 개최 요구에 의한 통지 절차 생략 +- **대상요건**: R-PROV114-5-11, R-PROV114-5-13 +- **요건사실**: ① 이사 전원이 모인 사실 ②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참석하였으나 개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의를 유보한 사실,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그 안건의 추가와 하자 치유에 대상 이사가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2]) +- **재재항변**: 대상 이사가 안건의 추가와 하자 치유에 동의한 사실. 이 동의의 증명책임은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사립학교법:17, LAW:공익법인법:8, PREC:2007다78159 + +#### 6.1.3 소집통지 지연에도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 **대상요건**: R-PROV114-5-02, R-PROV114-5-07, R-PROV114-5-11 +- **요건사실**: ① 소집통지가 법정 또는 정관상 기간보다 1일 또는 2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통지 자체는 이루어진 사실 ②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던 사실 ③ 이사들이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연이 아니라 누락인 사실,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사가 안건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이 항변은 그 자체로 배척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4다44451 + +**이 항변의 경계.** 지연과 누락은 다른 법리다. 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결의가 유효하나(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1] 단서), 통지가 **누락**되어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같은 판결 [1] 본문,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1]). 두 법리를 섞으면 서로를 삼킨다. + +#### 6.1.4 원격통신수단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출석 +- **대상요건**: R-PROV114-5-03, R-PROV114-5-05, R-PROV114-5-12 +- **요건사실**: ①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사실 ② 학교법인에서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회의가 진행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이 원격 참가를 배제하고 있는 사실(주식회사), 음성만 송수신되고 동영상이 송수신되지 아니한 사실(학교법인), 일부 이사에게만 접속이 허용되어 동시 송수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여부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91, LAW:사립학교법:18 + +**요건의 차이에 주의한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음성의 동시 송수신으로 족하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은 **동영상과 음성이 모두** 동시에 송수신될 것을 요구한다. 요건을 옮겨 쓰면 한쪽에서 항변이 부당하게 인용되거나 배척된다. + +#### 6.1.5 정관이 서면결의를 금지하지 아니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처리가 허용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14-5-08 +- **요건사실**: ① 근거 법률이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② 정관에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③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이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실, 일부 이사에게 결의사항이 설명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정관 해석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2554, LAW:공익법인법:9 +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2]). 그러나 이는 근거 법률이 결의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P4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도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의 문언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 항변은 P2에 한정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법률관계의 존부이고 변제·상계·면제·경개·혼동으로 소멸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 항에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에 관한 블록을 배치한다.** 각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통상적 진행이므로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있다. + +#### 6.2.1 후행 이사회의 추인 또는 재차 같은 내용의 의결에 의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4-4-03, R-PROV114-4-04 +- **요건사실**: ① 대상 결의 후에 다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② 그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③ 다시 개최된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의결과정에 그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다만 후행 결의의 존재와 그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자료는 사실상 피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후행 이사회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 후행 결의가 대상 결의와 내용이 같지 아니한 사실, **추인에 소급효가 없어 대상 결의가 효력을 가졌던 기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후행 결의의 하자가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결의를 결의 배열에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고, 대상 결의의 이익 유지만을 위한 것이면 청구원인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한다. 심리 도중 사정변경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 경우 법원은 확인의 이익·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권위 ID**: PREC:2018다235071, PREC:2009다35033, PREC:2018다249148 + +**두 명제를 구별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6]). 곧 「추인으로 종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졌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후행 결의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명제만 성립한다. 이를 혼동하면 §9.1(판결효과)의 시점 축이 틀린다. + +#### 6.2.2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퇴임과 유효한 후행 결의에 의한 후임자 선임·등기 +- **대상요건**: R-PROV114-4-03 +- **요건사실**: ① 대상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거나 사임한 사실 ②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된 사실 ③ 후임자의 선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후행 결의가 무효인 사실, 대상 결의가 원고의 보수·퇴직금이나 손해배상 등 현재의 권리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남기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별도의 이행소송으로 직접 해결될 수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현재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목적이면 이행의 소나 지위 확인의 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05다22701 + +#### 6.2.3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또는 묵시적 지위 포기 +- **대상요건**: R-PROV114-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사·감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또는 묵시적으로 그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였더라도 **법정·정관상 이사 원수에 결원이 있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고, 후임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남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의 권한 행사가 그 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5다31478, PREC:2004다65336, PREC:2010다43580 + +#### 6.2.4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과 전용 소송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114-4-04 +- **요건사실**: ① 대상 이사회 결의가 전환사채·신주의 발행, 합병·분할합병, 자본감소 등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한 과정인 사실 ② 그 후속 행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사실 ③ 그 효력을 다투는 전용 소송이 법정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후속 행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대상 결의가 후속 행위와 독립하여 원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을 남기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여부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전용 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소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변경 시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3다20060 + +#### 6.2.5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피고적격 흠결 +- **대상요건**: R-PROV11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삼은 사실 ② 그 개인이 결의의 주체인 법인이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은 재항변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법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이 필요하다.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청구만 각하되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심리된다 +- **권위 ID**: PREC:80다2425, PREC:2010다30676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의 항변은 급부의 이행을 저지하는 장치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없어 저지할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제소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기간은 **총회의** 결의를 대상으로 한 결의취소의 소에만 걸리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규정들도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한다.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따라서 민법 제168조 이하의 시효 중단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 정지, 제184조 제1항의 시효이익 포기도 이 사건종류에서는 발동하지 않는다. 시간의 경과가 문제 되는 국면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실효의 원칙뿐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실효의 원칙 +- **대상요건**: R-PROV114-4-03, R-PROV114-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장기간 이를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사이 피고 법인과 이해관계인이 결의의 효력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이제 와 원고가 결의를 다투는 것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결의의 존재나 하자를 알 수 없었던 사실, 그 사이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거나 다른 절차로 다투어 온 사실, 결의를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없거나 원상으로 되돌리는 데 지장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63408 + +**적용에 신중을 요한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데에 제소기간이 없다는 것은 입법의 공백이 아니라 상법과 민법이 선택한 규율이므로, 실효의 원칙으로 사실상의 제소기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예가 있으나(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2]), 그 적용 요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6.5.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 **대상요건**: R-PROV114-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상 결의의 성립에 관여하였거나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받은 사실 ② 그 후 같은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사실 ③ 두 태도가 객관적으로 모순되어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결의의 하자를 알지 못한 채 관여하였거나 이익을 받은 사실, 이의를 유보하고 관여한 사실, 결의로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제공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이 항변은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한계가 있다.** 정족수 미달처럼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는 당사자의 태도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은 하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의 허용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4-4-01 |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정 일자에 특정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4-02 | 피고가 그 결의의 주체인 법인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14-4-03 |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5.1 | +| R-PROV114-4-04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4 | +| R-PROV114-4-05 | 그 결의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6.5.2 | +| R-PROV114-5-01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02 | 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 +| R-PROV114-5-03 |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4 | +| R-PROV114-5-04 |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05 |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의결권의 위임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114-5-06 |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07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14-5-08 |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이사만이 모여 개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5 | +| R-PROV114-5-09 | 정관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이 정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10 | 사립학교법 제17조가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11 |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 +| R-PROV114-5-12 |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6.1.4 | +| R-PROV114-5-13 |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가 각 이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4-5-14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15 |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처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4-5-16 |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의 해임 등 청산인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4-5-17 |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4-4-01 | 이사회 의사록,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집통지서, 결의를 인용한 후속 문서 | 해당 없음 | 사실조회(등기소) | 의사록은 결의의 외관을 보일 뿐이고 결의가 실제로 성립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4-4-0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는 자료일 뿐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다 | +| R-PROV114-4-03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원 변동), 정관(이사 정수), 임기 관련 자료, 사임서와 도달 자료, 보수·퇴직금 자료 | 원고 본인신문 | 문서제출명령(법인 보관 서류) | 지위 상실 여부는 등기가 아니라 실체관계로 판단한다.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이고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 R-PROV114-4-04 | 후속 절차 관련 자료(등기, 발행 자료, 소 제기 자료) | 해당 없음 | 관련 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확인판결의 적절성은 규범적 판단이므로 증거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14-4-05 |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출석부, 표결 자료, 정관, 이사회 규정 | 통지받지 못한 이사, 참석하지 아니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통신 기록·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하자의 중대성은 평가이므로 개별 사실의 증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 R-PROV114-5-01 | 정관, 이사회 규정, 소집권자 지정에 관한 의사록, 소집통지서의 발신인 표시 | 소집을 요구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소집권자 지정이 없으면 각 이사에게 소집권이 있으므로 지정의 존재가 선행 요건이다 | +| R-PROV114-5-02 |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영수증, 내용증명, 전자우편 송신 기록, 정관 | 통지받지 못한 이사·감사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증명에 대한 사실조회 | 상법의 기준은 발송이므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14-5-03 | 의사록, 출석부, 표결 자료, 정관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의사록의 기재로 정족수 충족이 판단되므로 원고가 그 증명력을 깨야 한다 | +| R-PROV114-5-04 | 의사록, 이사들의 일정·소재 자료, 출입 기록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통신 기록·출입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필적·인영 감정 |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반증의 강도가 관건이다 | +| R-PROV114-5-05 | 위임장, 의사록의 서명·기명날인란, 참석자 명부 | 위임한 이사와 위임받은 자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는 직접 출석으로 보므로 대리 출석과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114-5-06 | 정관, 소집통지서, 소집 요구서와 이사장의 회신 | 소집을 요구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정관 해석이 선행하므로 정관 원문의 확보가 필수다 | +| R-PROV114-5-07 | 정관,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증빙 | 통지받지 못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증명에 대한 사실조회 | 정관이 발송을 정하였는지 통지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기준시가 달라진다 | +| R-PROV114-5-08 | 의사록, 이사들의 일정·소재 자료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필적·인영 감정 | 의사록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지 못하면 회의 개최가 인정된다 | +| R-PROV114-5-09 | 정관, 의사록, 출석부, 이해상반 관계를 보이는 계약서·등기부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이해상반 이사는 의사정족수의 기초에는 포함되므로 계산 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 +| R-PROV114-5-10 | 정관, 소집 요구서, 관할청 승인 문서, 이사장의 회신 | 소집을 요구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관할청에 대한 사실조회 | 소집 요구의 정족수와 대체 소집의 정족수가 다르므로 문서마다 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114-5-11 | 소집통지서, 배달 증명, 정관 | 통지받지 못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우편물 배달 증명에 대한 사실조회 |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송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14-5-12 | 정관(이사 정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적이사), 회의록, 이해상반 관계 자료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관할청 보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정관상 이사 정수가 의결의 모수이므로 정관 원문이 필수다 | +| R-PROV114-5-13 | 소집통지서(목적 기재), 의사록(상정 안건), 정관 | 해임 대상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하자 치유의 동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원고는 통지의 목적 기재만 다투면 족하다 | +| R-PROV114-5-1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적이사), 의사록, 정관 | 출석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주무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재적이사가 모수이므로 결원의 존부가 계산에 직결된다 | +| R-PROV114-5-15 | 개별 회람된 결의서, 미리 작성된 회의록과 날인 자료 | 날인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 필적·인영 감정 | 서면결의 금지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의 침묵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4-5-1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산등기·청산인등기),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 의사록 | 청산인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결의일과 해산일·청산인 선임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 +| R-PROV114-5-17 | 의사록, 정관, 청산 관련 재산 목록과 계산서 | 청산인에 대한 증인신문 | 해당 없음 | 청산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범위 밖이라는 평가가 필요하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다. +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법인) — 법인의 종류, 자본금, 이사·감사의 구성, 임원 변동, 해산·청산 등기 +2. 정관 — 이사회 설치 여부와 권한, 소집권자, 소집통지의 방식·기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 해임사유 +3. 다투는 결의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의록 +4.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도달을 보이는 자료 +5. 원고의 지위를 보이는 자료 — 선임결의 의사록, 임기 관련 자료, 사임서와 그 도달 자료 +6. 결의로 인한 등기 또는 후속 처분을 보이는 자료 +7. 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의사록과 소집 관련 자료 +8. 학교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서는 관할청 또는 주무 관청에 대한 보고·승인 문서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의사록·소집통지서·출석부는 피고 법인이 보관하므로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은 주주에게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주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원고가 주주이면 이 절차가 소 제기 전 증거 확보의 정규 경로다. +- **사실조회.** 등기소, 우편물 배달 증명, 관할청·주무 관청의 임원 보고 자료, 통신사와 건물 관리주체의 출입 기록. +- **감정.** 의사록의 서명·날인에 관한 필적 감정과 인영 감정. 회의를 열지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주장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증거보전.** 의사록의 변조·폐기가 우려되면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직권조사.**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 8.4 증명 곤란 + +**회의의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직접 증명이 어렵다.** 원고는 회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보다 ①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② 의사록에 기재된 일시·장소에 특정 이사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의사록의 서명·날인이 그 이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같은 간접사실을 쌓아 의사록의 증명력을 깨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1]), 이 부담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증거를 설계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고, 결의의 존부나 하자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을 낳지 않는다.** 피고 법인이 의사록이나 소집통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법 제391조의3의 의사록 작성 의무에 비추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방향의 평가는 가능하다. + +**증명책임의 분포를 미리 확인한다.**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전원의 동의, 하자 치유에 대한 대상 이사의 동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청산의 목적 범위 내라는 사정은 모두 **피고**가 증명한다. 원고가 이들의 부존재까지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결의를 소멸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뿐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세적 효력이 없다 | +| 시점 | 결의 시로 소급하여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된다. 다만 이는 확인의 효과이지 형성의 효과가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만 미친다. 하자의 종류나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없다.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붙일 수 없다 | + +**대세효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중요한 판결효과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무효 주장의 방법으로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도 같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2]). + +여기에서 세 가지 실무상 귀결이 나온다. + +1.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이 소송은 그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제3자는 보조참가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른 이해관계인은 같은 결의에 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 +3.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가 자동으로 시정되지는 않는다.**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이고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98다26187 [3]), 결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를 정리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인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 절차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형제 사건종류와의 대비.**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상법 제380조가 적용되어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 인용판결에 편면적 대세효가 붙고 관할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이사회 결의에는 그 준용이 없다. **두 사건종류의 §9.1(판결효과)이 정반대로 갈리는 지점이므로 규율을 옮기지 않는다.** + +**추인과 소급효.**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6]). 따라서 추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종전 결의를 유효하게 만들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뿐이다. + +### 9.2 보전처분 + +**이 청구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청구권에는 집행을 통하여 실현할 급부가 없어 보전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 +실무에서 병행되는 것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당사자 구조가 본안과 역전된다.** 본안의 피고적격은 법인만 가지고 이사 개인은 갖지 못하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에는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 **피보전권리가 다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결의의 부존재 확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을 저지할 원고의 지위다. +- **가처분이 본안의 소송대표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내려지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 +금전집행·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대체집행·간접강제 어느 것도 발동하지 않는다. 인용판결이 원고에게 주는 것은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의 확정**이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등기의 시정이나 보수의 지급은 별도의 절차로 실현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집행권원이 되나(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이는 본안의 확인 부분과 별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다투는 결의가 여럿이면 각 결의에 관한 확인청구를 단순병합한다. 하나의 결의에 관하여 하자의 성질이 불명확하면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예비적 병합의 전제인 두 청구의 양립불가능성에 관하여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유보를 적었다. + +**소변경.** 세 국면에서 필요하다. ① 후행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확정할 필요가 생기면 그 결의를 청구취지에 추가한다. ② 심리 도중 임기 만료·후임 선임으로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법원이 확인의 이익·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전용 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소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변경 시점에 유의한다. + +**반소.** 피고 법인이 같은 결의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그것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다수당사자.** 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함께 제기하면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법인과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만 적법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일소송 계속 중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도 허용된다. +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사망.** 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은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며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된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같은 결의를 대상으로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을 **동시에 단순병합**하면 서로 모순되는 두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되므로,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취하거나 결의마다 구제형태를 나누어야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시간순으로 읽히도록 쓰고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앞세운다. + +1. **당사자와 법인의 특정** — 피고 법인의 명칭·종류·설립근거법, 그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 근거, 원고의 지위와 그 지위를 뒷받침하는 등기·정관·임기 자료.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피고 법인의 대표자를 감사로 표시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힌다.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대상 식별일과 안건(R-PROV114-4-01). 결의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3.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소집의 주체와 근거, 소집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 통지받지 못한 이사, 회의의 개최 여부와 장소, 출석 이사와 표결. 여기에서 경로별 요건(R-PROV114-5-01부터 R-PROV114-5-17까지 중 해당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4. **하자의 중대성 평가**(R-PROV114-4-05) — 위 경과가 왜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을 선제한다. +5. **확인의 이익**(R-PROV114-4-03, R-PROV114-4-04) —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적절성. **후행 결의·추인·임기만료·후임자 선임등기가 이미 있는 사건에서는 이 항을 2 다음으로 끌어올려 선제적으로 다툰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은 사실상 확인의 이익 하나이므로, 골격이 말하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의 예외가 대부분 발동한다. +6.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종류에는 부대청구가 없다. 소송비용의 부담만 청구취지에 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세운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의 소멸·흠결(§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들), 피고적격의 흠결, 기판력 저촉.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나 실무에서는 피고가 먼저 주장하는 것이 통상이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2. **부인** — 원고가 특정한 결의가 그와 같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집·통지·정족수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이 없다, 위반이 있더라도 결의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3. **항변** —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전원 참석과 개최 요구에 의한 통지 생략, 통지 지연에도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원격 참가, 서면결의의 허용, 청산의 목적 범위 내라는 주장. **각각 피고가 증명한다.** +4. **신의칙·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과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3에 대한 재항변(전원의 동의가 없었다, 통지가 지연이 아니라 누락이다, 정관이 서면결의를 금지한다)과 위 1에 대한 재항변(후행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다, 추인에 소급효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는 전속관할이 없으므로 상법 제186조의 본점소재지 전속관할을 전제한 이송 신청은 근거가 없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확인 대상 결의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확인의 이익 없음), 피고적격 흠결(이사 개인을 피고로 함), 소의 이익 소멸(후행 결의·추인·지위 상실·전용 소송의 존재)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 흠결 | **각하가 아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 다투는 결의의 특정은 되었으나 하자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이 없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또는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기간 도과 |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0의 `claim_rule_doc`가 정한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 좌표만 둔다. + +- 결의의 개수(1개 / 2개 이상), 구제형태의 배열(부존재 단독 / 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의 병합 / 결의별 혼합), 별지 사용 여부의 세 축으로 문형이 정해진다. +-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는 대상 기관이 이사회인지, 피고 법인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 법인에 이사회가 성립하는지, 해산·청산 단계인지, 하자가 절차상인지 내용상인지, 원고의 지위가 무엇인지, 후행 결의가 있는지, 피고를 법인 하나로 지정하였는지, 피고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의 순서로 내려간다. 이 문서의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그 순서와 대응한다. +- 참조하는 절은 규칙 문서의 1(최상위 원칙),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다. +- **자리표시자를 채우기 위하여 사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대상 식별일과 안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확인한 뒤 확정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전용 소송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 근거법을 축으로 다섯 경로로 나누었고 `독립` / `없음`이다. 피고 법인이 확정되면 하나의 경로만 발동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네 요건과 하자의 중대성이라는 평가적 요건이 다섯 경로에 실재한다. 경로별로 다른 것은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규범 위반의 내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5개, §5에 17개, 합계 22개다. §4의 넷은 소송요건,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위반이 없다」와 「중대하지 않다」는 부인이고,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3.3은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세 값 모두 3분 값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제소기간이 없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은 총회 결의에만 걸리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다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고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다섯 경로의 소집·정족수 규범이 서로 다르므로 「소집절차 위반」을 §4의 단일 요건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4에는 하자의 **중대성**이라는 평가적 요건만 두고 규범 위반의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14-4-05는 평가적 요건이고 §5의 위반사실이 그 평가근거사실이다. 하나의 결의에 여러 하자가 겹칠 수 있고 어느 하나로 족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소집통지를 하였다」·「정족수가 충족되었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를 항변으로 적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의 대표권 흠결은 보정·추인의 대상이다. 각하는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의 흠결에 한정된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인용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다.**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만으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는 권리 주장자가 아니고,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증명한다. 채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의 치환 구조를 옮기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규칙은 인접 사건종류로의 라우팅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과 기간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 자체를 조문의 문언으로 근거지어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고 결의의 존부 판단과 무관하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의사록·소집통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명제 가운데 여럿은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항**에 있다. 후행 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등기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가 그 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부존재는 `해당 없음`이고,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에 관한 13판의 공방구조는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대상 기관이 이사회로 확정되지 않으면 기타 결의부존재확인(PROV-116)의 판정 가이드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을 쓰는 것은 기간 제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근거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조문으로 적었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더라도 §6.0 표의 해당 행을 지우지 않았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상법 제380조를 근거로 삼으면** 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그 조문은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는다. 대세효, 전속관할, 제소기간이 한꺼번에 잘못 붙는다. +- **주주총회의 2월 제소기간을 옮기면** `filing_deadline.kind`와 §10.3(흠결의 효과)의 기간 도과 행이 동시에 틀린다. 이사회 결의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하자 주장이 그 자체로 배척된다.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사항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사립학교법과 공익법인법에서는 목적사항 통지가 법정 의무이므로** 세 경로에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면 둘이 틀린다. +- **소집통지의 기준시를 하나로 통일하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상법은 발송, 사립학교법은 도달이다. +- **정족수의 모수를 하나로 통일하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상법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다.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출석이사 수에서까지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만 산입되지 않는다. +- **통지의 지연과 누락을 섞으면** 두 법리가 서로를 삼킨다. 1~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을 숙지한 채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결의가 유효하나, 통지가 누락되어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 +- **서면결의 항변을 모든 법인에 인정하면** 공익법인법 경로가 틀린다. 그 법률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후행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각하하면** 두 가지를 놓친다. 후행 결의 자체의 독립한 하자와 추인의 비소급성이다. +- **「추인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해졌다」고 적으면** §9.1(판결효과)의 시점 축이 틀린다.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 **본안의 피고적격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본안은 법인, 가처분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인데 대표이사를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면**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 감사가 대표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하면 그것도 오류다.** 보정과 추인의 대상이다. +- **자격 없는 자의 참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리를 이사회에 확장하면** 근거 없는 방어를 세우게 된다. 그 법리는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사안에서 나왔고 참조판결도 문중총회·보증총회에 관한 것이다. +- **13판 각주의 요약만 보고 판례를 인용하면** 판시가 어긋난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의 판시사항에 그 명제가 없고 이유 항에만 있는 경우가 실재한다. +-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을 유효로 본 예를 일반 법리로 원용하면** 방어가 무너진다. 그것은 사례 판결이고 13판도 의문을 표시한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의사결정을 「이사회결의」로 다투면**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회사에는 상법 제390조·제39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의 현행성과 시행일은 2026-09-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 +| 법령·조문 | 확인한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상법 제186조 |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사회 결의에 관한 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의 대세효와 소급효 제한. 제380조를 통하여 총회 결의에 관한 소에 준용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76조 | 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의 하자에 대한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제소기간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80조 | **총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한다. 문언상 대상이 총회 결의에 한정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 이사는 3명 이상.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 가능. 그 경우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0조 | 이사회의 소집. 각 이사의 소집권, 소집권자 지정과 소집 요구, 회일 1주간 전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통지 발송,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 정관에 의한 비율 상향,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의 준용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1조의3 |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과 법원의 허가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감사 미선임 허용과 그 경우 법원에 대한 대표자 선임 신청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상법 제564조 제1항 |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64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74조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81조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84조 |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62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중단,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제2조·제5조 제1항 |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이 없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 | 대표권 흠에 대한 보정명령, 추인의 소급효,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책임·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임원의 임면 등 심의·의결사항과 이해관계 상반 이사의 의결 참여 배제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의 소집권, 재적이사 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 회의 7일 전 목적을 밝힌 통지, 이사 전원 참석 시 예외,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소집(기피의 경우 관할청 승인)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18조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 허용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 감사의 직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립학교법 제42조 |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등 준용 |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법령 목록 조회 시행일 2025-10-02, 조문 본문 조회 시행일 2025-04-01(두 값이 갈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405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에만 적용된다 | 2017-12-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494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 |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관계 상반 이사의 의결 참여 배제,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와 전원 출석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의 출석 요건 | 2017-12-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494 | +| 의료법 제50조 |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26-04-0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27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확인판결에는 발동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특례를 정하고,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이다 | 2026-06-02(법률 제21726호.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뀐 판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제5항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을 병합하면 액수가 많은 값에 따른다 |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 + +**법령명 표기 주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에 쓰인 가운뎃점은 U+318D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U+00B7과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에서 이 차이가 0건을 만든다.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로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였는지를 뜻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7누399 | 1988. 4. 25. |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는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다** | R-PROV114-4-02 | 유효(2000년 98다26187과 2001년 2001다13013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계속성이 확인된다) | 예 | +| 80다2425 | 1982. 9. 14. 전원합의체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되었으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114-4-02, R-PROV114-4-03 | 유효 | 예 | +| 80다2441 | 1982. 7. 13. | 이사회는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과 의결권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이며, 무효 주장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 R-PROV114-5-05 | 유효 | 예 | +| 90다카22698 | 1992. 4. 14.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한 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 결의를 유효로 본 **사례 판단**이 함께 있다 | R-PROV114-5-03 | 유효. 다만 통지 누락에 관한 나.항은 사례 판단이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도 의문을 표시한다 | 예 | +| 92다749 | 1992. 7. 24.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고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만 모여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이고, 그 이사가 반대 표결을 하였던들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같다 | R-PROV114-4-05, R-PROV114-5-02, R-PROV114-5-04, R-PROV114-5-07, R-PROV114-5-08 | 유효 | 예 | +| 94다33903 | 1995. 4. 11. |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재적 6명 중 3명 출석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다 | R-PROV114-5-03 | 유효 | 예 | +| 95다31478 | 1996. 6. 11. |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 R-PROV114-4-03 | 유효. 사안에 한정된 판단이므로 단순 퇴임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예 | +| 98다26187 | 2000. 1. 28.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한다.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확인의 이익. 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다 | R-PROV114-4-02, R-PROV114-4-03 | 유효 | 예 | +| 2001다13013 | 2001. 7. 13. |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03다20060 | 2004. 8. 20.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실제의 소집·회의 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 R-PROV114-4-04, R-PROV114-4-05, R-PROV114-5-04 | 유효 | 예 | +| 2004다63408 | 2006. 10. 27. |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R-PROV114-5-06, R-PROV114-5-08 | 유효 | 예 | +| 2004다65336 | 2005. 3. 25. | 임기만료·사임한 구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한정적 요건과 그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4-4-03 | 유효 | 예 | +| 2005다2554 | 2005. 6. 9. | 근거 법률이 결의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관 규정만으로는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R-PROV114-5-08 | 유효.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 | +| 2005다22701, 22718 | 2009. 4. 23. | 이사회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당초 결의가 무효라도 그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이유 1.항**. 판시사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R-PROV114-4-03 | 유효 | 예 | +| 2007다62437 | 2008. 2. 14. |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그 징표가 없으면 결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114-4-01 | 유효 | 예 | +| 2007다78159 | 2008. 7. 10. |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대상 이사가 안건 추가와 하자 치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적이사 전원 출석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 동의의 증명책임은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114-5-13 | 유효 | 예 | +| 2008다1521 | 2009. 4. 9. |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고,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에는 포함되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R-PROV114-5-09 | 유효 | 예 | +| 2008다3534 | 2008. 5. 15.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 R-PROV114-5-11 | 유효 | 예 | +| 2008다37193 | 2010. 7. 22. |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판시이고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 | 예 | +| 2009다35033 | 2011. 6. 24. |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R-PROV114-4-03, R-PROV114-4-05, R-PROV114-5-02 | 유효 | 예 | +| 2009다86918 | 2011. 7. 28.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10다30676, 30683 | 2010. 10. 28. |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법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10다43580 | 2010. 9. 30. |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임기만료·사임한 구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사임 이사의 한정적 요건,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의미 | R-PROV114-4-03, R-PROV114-4-04 | 유효 | 예 | +| 2010다88682 | 2011. 10. 27.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14-5-03, R-PROV114-5-09, R-PROV114-5-12 | 유효 | 예 | +| 2014다44451 | 2015. 11. 27.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통지는 **도달**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무효다.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불참한 채 개최되었으면 당연무효다. 다만 1일이나 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 사항을 숙지한 채 이의 없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학교법인의 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R-PROV114-4-03, R-PROV114-5-11 | 유효 | 예 | +| 2017그661 | 2017. 12. 1. 결정 | 정관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준 경우에도 그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하면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근거가 없고 민법 제70조 제3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R-PROV114-5-06 | 유효 | 예 | +| 2017다207932 | 2021. 2. 4.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이사가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 R-PROV114-5-12 | 유효 | 예 | +| 2018다235071 | 2018. 12. 27. |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소집절차·의결과정·회의록 작성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이유 1.가.항과 2.가.항**) | R-PROV114-4-03, R-PROV114-4-04, R-PROV114-4-05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후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R-PROV114-4-03, R-PROV114-4-04 | 유효 | 예 | +| 2023다210953 | 2023. 6. 29.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다 | R-PROV114-4-02 | 유효 | 예 | +| 2023다252209, 252216 | 2024. 3. 28.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 해임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다 | R-PROV114-5-16 | 유효 | 예 | +| 2023다263537 | 2024. 1. 4. |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정관이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필요는 없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라우팅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판결효과에 관하여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형성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표시 60·61·1109·1110·1117·1119의 여섯 지점에서 일치), 각 블록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그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경계 규칙에 따라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62 | +| 같은 곳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66 | +| 같은 곳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6~69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대표이사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1109~1110 | +| 같은 곳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1117~1119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15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표제가 「무효 확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이 부존재와 무효를 함께 다루므로 부존재 쪽 서술을 골라내어 사용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민법·민사소송법·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법·의료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표기와 사건명의 대조 | + +### 12.6 학설 +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3면은 저자의 사견으로 두 소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근거는 두 청구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려는 점에서 같고,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실체법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본문의 요건과 §2.1(소송물의 특정)은 이 사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실무가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두 청구의 양립불가능성을 전제한 것이고, 동일 소송물이라면 그 병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두 소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 **결의의 존재에 관한 공방구조.** 같은 책 65면은 소극적 확인청구의 논리적 구조로 「청구원인 =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피고의 항변 = 결의의 존재 → 원고의 재항변 = 무효사유」를 제시하면서, 통상은 원고가 결의를 자인하고 무효사유를 증명한다고 적는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 배분을 선언한 대법원 판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문은 실무의 통상적 형태를 요건으로 세웠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VERIFIED — 이사회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 미확인`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5면의 공방구조가 근거로 든 판례(2008다37193)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이 배분을 확정 법리로 쓰지 않고, 원고가 하자의 중대성을 증명하는 실무의 통상적 형태를 요건으로 세웠다. +3. `UNVERIFIED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별개의 소송물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미확인` —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판례는 별개 소송물을 전제하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2.1(소송물의 특정)은 실무의 운용을 따랐다. +4. `UNVERIFIED —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소송물의 요소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 미확인` —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를 유추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VERIFIED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미확인` — 본안의 피고적격과 역전된다는 명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4면의 각주가 인용한 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2(보전처분)의 해당 서술은 이 유보 아래 읽는다. +6. `UNVERIFIED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본안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미확인` —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는 명제도 같은 각주의 인용에 근거한다. +7. `UNVERIFIED —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과 소송 종료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미확인` —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이 사망으로 종료하고 수계신청이 기각된다는 명제는 같은 책 63면의 각주가 인용한 판례에 근거하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 `UNKNOWN —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에 포섭되는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이 비재산권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규칙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 `UNKNOWN — 확인판결 확정 후 결의를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를 시정하는 절차` — 판결에 대세효가 없고 등기가 대항요건에 그친다는 점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구체적 절차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0. `UNKNOWN — 하자 유형별 중대성 판단의 경계` — 어떤 절차 위반이 무효에 그치고 어떤 위반이 부존재에 이르는지를 유형별로 확정한 판례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회의 미개최와 의사록만의 작성, 소집통지의 전면적 누락은 부존재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밖의 유형은 사안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 +11. `UNKNOWN —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 등 특수법인의 이사회 조문과 정관의 개별 규율` — 의료법 제50조에 의한 민법 재단법인 규정의 준용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개별 법인의 정관 규율은 확인 대상 밖이다. +12. `UNVERIFIED —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수 추적하지 못하였다` — 대세효 부정 법리에 관하여는 본문검색으로 이 쟁점을 다룬 재판례 17건을 확인하였고 그중 대법원 판결은 87누399(1988), 98다26187(2000), 2001다13013(2001)뿐이며 뒤의 둘이 앞의 법리를 그대로 반복하므로 변경·폐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의 판례에 관하여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검색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13. `UNVERIFIED — 골격의 「증거법칙적 추정」 값의 적용 범위` — 골격은 이 값을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응시킨다. 진정성립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고 요건사실 자체의 추정이 아니므로, 정족수·회의 개최에 관한 요건에 이 값을 붙인 것은 의사록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에 따른 기재 판단(2010다88682)이 결합하여 요건사실의 인정을 지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응이 골격의 의도와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4. `UNVERIFIED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2(권리멸각 항변)에 배치한 것의 적정성` — 골격은 이 블록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 중 어느 항에 둘 것인지 정하지 않는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고 그 블록들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15. `UNVERIFIED — 인접 사건종류 문서와의 경로 축 일치에 관한 사후 대조 미실시` — 이 문서의 경로 축(근거법)은 이사회결의무효(PROV-112)의 경로 축과 같다. 두 사건종류가 같은 이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소집·정족수 규범이 근거법마다 갈리는 이상 축이 같은 것이 정상이나, 소송물과 요건 문장은 별개로 세웠다. 두 문서의 결론이 어긋나는 지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8fd71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 -0,0 +1,1116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8" +case_kind_name: "임대료 청구" +case_kind_slug: "imdaeryo-cheonggu" +aliases: ["차임 청구", "임료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claim_paths: + - id: "P1" + name: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18", "LAW:민법:633", "LAW:민법:62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PREC:2012다4633", "PREC:2023다257600", "PREC:2007다76986"]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50", "LAW:민법:536", "PREC:2019다25204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30", "PREC:2018다20051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A", "3-B", "3-C", "3-D", "3-E", "4", "5.3", "6.1", "6.3", "6.6", "6.7", "6.8", "7.3", "9"]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6", "PROV-020", "PROV-023", "PROV-034", "PROV-049", "PROV-053", "PROV-061", "PROV-062", "PROV-063"]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2a6580d4eea9fc938c701b385a4df2035bba500055bd4e6546236796b4a8d1a1" +--- + +# 요건사실론: 임대료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절의 값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YAML이다. 키는 전부 ASCII이고 값에는 한국어를 쓴다. + +`case_kind_id`는 PROV-048, `case_kind_name`은 임대료 청구, `case_kind_slug`는 imdaeryo-cheonggu이고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48-`이다. `-4-nn`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2개, `-5-nn`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13개다. `aliases`는 같은 청구를 가리키는 실무상 호칭인 차임 청구와 임료 청구다. +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이 일치하므로 사건분류와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이 확정한 네 경로이고 전부 `has_branch: true`여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 +| 경로 ID | 이름 | 주된 근거 | +|---|---|---| +| P1 |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 민법 제618조·제633조·제628조 | +| P2 |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 +| P3 |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제536조 | +| P4 |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 민법 제630조 제1항 | +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며 두 값의 판정 근거와 그 한계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이 두 값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경합하는 P2와 P3의 관계를 가리킨다. P1과 P2·P3은 대상 기간이 겹치지 않아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front matter가 문서의 실제 구조와 어긋나지 않는다. + +`filing_deadline`의 `kind`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basis`와 `period`는 null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으며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로만 작동한다. + +`overlays`는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민법에 겹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두 특별법은 종료일(갱신)과 종료 후 청구의 성질(존속의제)을 바꾸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경로별로 반영되어 있다. + +`claim_rule_doc`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이고, `claim_rule_pattern_ids`는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3-A부터 3-E까지, 4, 5.3, 6.1, 6.3, 6.6, 6.7, 6.8, 7.3, 9)만 담는다. `source_materials`는 실재하는 자료 1건이며 출처 모델은 gpt다. +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6, PROV-020, PROV-023, PROV-034, PROV-049, PROV-053, PROV-061, PROV-062, PROV-063이다. + +`law_as_of`는 2026-09-02이고, 이 문서의 조문·이율·기간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이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이며 그 근거가 되는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doc_version`은 v1이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의 소**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사건분류와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 +「임대료」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금액이 청구되더라도 그 금원이 **임대차 존속 중의 약정 차임**인지,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지, **목적물 반환지체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발생요건·피고·발생기간·소멸시효·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경로로 해체한 뒤, 경로에 공통되는 것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나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 민법 제618조, 제633조, 제628조 |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또는 종료일까지) 중 지급기가 도래한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 | 단순이행(금전, 장래 정기금 병합 가능) | +| P3 |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는데도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하는 경우 | 손해배상채권 | 단순이행(금전, 장래 정기금 병합 가능) | +| P4 |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 민법 제630조 제1항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630조 제1항에 기한 직접 차임채권 | 단순이행(금전) |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을 둔다. +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행사에 따른 **증액분 차액청구**는 별도 경로로 두지 않는다. 증액된 차임도 여전히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이어서 소송물이 P1과 같기 때문이다. 증액 의사표시의 도달과 증액분의 상당성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항 요건으로 처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임대차 종료 후 같은 기간의 점유에 대하여 P2와 P3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동시에 충족되는 두 청구권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 | + +축별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 +- **P1과 P2·P3은 시간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 P1은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기간, P2·P3은 종료일 다음 날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두 청구를 한 소에서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으로 이중 산정하는 것은 §11.2(금지규칙)에서 금지한다. +- **P2와 P3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경합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이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P2와 P3의 성립요건은 서로 다르고, 한쪽만 성립하는 국면이 실재한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점유가 적법하므로 P3(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고 P2(부당이득)만 문제된다. 반대로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P2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 **P4는 피고가 다른 독립 경로다.** P1의 피고는 임차인이고 P4의 피고는 전차인이다. 두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이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630조 제2항).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23 (사용료 청구) | 목적물의 사용 대가라는 점은 같으나, 임대차계약이 아닌 공법상 사용허가·시설이용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근거 법령이 청구원인이다.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 +| PROV-053 (지료 청구) |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용익물권 또는 관습법상 권리**의 대가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반면 차임은 계약으로 정해진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이 leaf가 아니라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2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종료한 임대차**를 전제로 한다 | +| PROV-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다. 원고와 피고, 청구권의 방향이 반대다. 보증금은 이 문서에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제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 PROV-006 (관리비 청구) | 관리비·공과금은 차임과 별개의 채권이다. 계약상 근거 없이 차임에 합산하지 않는다 | +|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PROV-061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다. 이 문서의 P2·P3은 그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 +| PROV-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주된 쟁점이다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임대차관계 밖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이다. 이 문서의 P3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의 지체 또는 그에 이어지는 불법점유에 한정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임대차계약이 존재한 적 없는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다만 그 법리(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 이익이 인정되므로 소유자는 차임 상당액만 추가로 주장·증명하면 되고, 점유자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이 문서의 P2·P3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5.P3 항에서 인용한다. +- **금융리스·시설대여의 리스료 청구.** 명칭이 「임대료」여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고 변제방법만 분할로 정해진 것이어서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한 지분적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도 아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그 범위의 확정.**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별개의 소송물이다(PROV-049). +- **목적물의 인도·철거·원상회복 그 자체에 관한 요건사실.** 이 문서는 그에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요건사실만 다룬다. +-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형성적으로 구하는 청구.**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만으로 차임액이 변경되고, 이 문서는 변경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만 다룬다. +-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P1(약정차임), P2(차임 상당 부당이득), P3(차임 상당 손해배상), P4(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금액과 계산방법이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같은 소송물이 아니다. +- **판례 근거**: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서로 달라 한쪽만 성립하는 국면이 실재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두 청구를 같은 소송물로 다루면 한쪽의 기각이 다른 쪽의 기각으로 이어지는 오류가 생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를 특정하는 단위는 「청구원인 + 대상 기간 + 목적물」이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같은 성질의 금전청구라도 대상 기간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청구원인을 P1에서 P2·P3으로 바꾸거나 대상 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 특히 임대차 종료일의 인정이 달라져 종료 전후의 기간 구분이 바뀌면 청구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1, R-PROV048-5-02 | 단순이행: 확정 미납차임 원금의 지급 |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Type 1·Type 2), 6.1, 6.7 | +|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3 ~ R-PROV048-5-06 | 단순이행: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확정액 |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B, 6.7, 7.3 | +|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7 ~ R-PROV048-5-10 | 단순이행: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확정액 | 그중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C, 6.7 | +| 위 조합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 단순이행 + 장래 정기금: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Type 3·Type 5), 6.8 | +|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11 ~ R-PROV048-5-13 | 단순이행: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 지급 |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4(Type 6) | +| 위 요건이 인정되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보증금 공제 항변이 인용되어 잔액이 0인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6.3, 9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과 같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원금은 월별 체납 원장의 미납액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르므로 가장 이른 지급기 다음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별지 계산표를 쓰지 않으면 원금을 기산일별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 **장래 정기금** — 종기는 피고의 이행으로 책임을 종료시킬 수 있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가 표준이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소유권 변동 여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장래의 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상실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다. +- **장래 정기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 —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미 발생한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장래 정기금에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 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들어 동시이행을 주장하더라도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에는 차임과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는 것은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인도 부분이며 금전 부분이 아니다. +- **복수 피고** —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쓴다. 임차인과 전차인은 각자 별개의 근거로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거 없이 연대책임 문형을 쓰지 않는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고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송인수·승계참가로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스스로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기간의 차임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이는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할 사유**이지 원고적격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해당 요건은 R-PROV048-4-02로 §4.1(요건사실 목록)에 둔다. + +제3자 소송담당(차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은 적격의 문제다. 반면 차임채권 양수인의 양수 사실과 그 대항요건은 본안의 문제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다` + +다만 장래 발생할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별도의 소의 이익 요건이 있고, 그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룬다.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요건 흠결 시 그 부분만 각하)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장래 부분에 한한 일부 각하) +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②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만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은 ③만 갖추면 된다. + +목적물 인도청구에 병합하여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이행이 거부되고 있는 이상 인도 시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종기는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특정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완성). 다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직권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모두 통상의 채권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도과에 따른 소각하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기간제한은 오로지 **소멸시효**로만 작동하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요건사실과 함께 다룬다. 여기서는 절차적 성질만 확정한다.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되고,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 +이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 제기가 중복되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뒤의 소가 부적법하다. 다만 변론종결 후 인근 임료의 현저한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선행판결의 기준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장 흠결은 목적물의 특정과 장래 정기금의 종기 표시다. 목적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일부 점유 부분을 도면 없이 추상적으로 표시하면 주문이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된다. 장래 정기금을 병합하는 경우 소가 산정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인지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1.1(청구경로 목록)의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은 두 개다. 나머지는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공통 요건이 두 개뿐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은 P2·P3·P4의 요건이지만 P1의 요건이 아니다. 차임채무는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는 한 임차인의 현실 점유와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임 상당액」은 P2·P3에서는 객관적 상당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독립 요건이지만 P1·P4에서는 계약 내용의 일부여서 별개의 요건이 아니다. 「임대차의 종료」는 P2·P3의 요건이지만 P1·P4에서는 오히려 청구 대상 기간의 종기를 정하는 사실에 그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8-4-01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48-4-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8-4-01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차임 약정은 임대차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차임 약정이 없으면 사용대차이지 임대차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목적물, 차임액과 차임 지급시기, 임대차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일치하도록 특정하고, 일부만이 대상이면 층·호수·면적과 도면상 위치를 표시한다. 차임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33조가 보충한다(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매년 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이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특약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48-5-02(차임 지급기 도래)의 전제인 차임액·지급시기를 동시에 뒷받침하고, P2·P3에서는 「임대차의 종료」라는 요건의 전제가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아니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가 표준 서증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목적물 인도 사실, 사업자등록·전입신고, 관리비 부과내역, 문자·전자우편 등 간접사실로 성립과 내용을 증명한다. 명칭이 「임대료」·「리스료」로 되어 있어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므로, 계약의 실질(취득자금의 금융 편의 제공인지 목적물 사용 기회 제공인지)을 확인한다. 목적물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목적물의 용도와 보증금액을 함께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차임 약정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여 월별 지급기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②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을 계약상 근거 없이 차임에 합산하는 경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③ 차임 고정기간이나 증감 제한 약정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확정 차임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3, LAW:민법:623, PREC:2020다255429 + +#### R-PROV048-4-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차임채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한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인이면 R-PROV048-4-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원고가 승계인이면 승계 원인(매매·상속·경매 등)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이 그 이후임을 밝혀야 한다. 원고가 차임채권 양수인이면 채권양도의 사실과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통지 또는 승낙)을 함께 주장한다. 공유물이면 원고의 지분비율과 그에 따른 청구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청구 대상 기간의 임대인 지위」와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취득」은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적 요건이다. 승계인 원고가 승계 전 기간의 차임을 구하려면 후자를 별도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월별 체납 원장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 **흠결 빈발점**: 승계인이 승계 전 기간의 연체차임까지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잦은 오류다. 그 부분은 청구기각 대상이다. 다만 그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양수인이 반환할 보증금에서는 당연히 공제되므로(같은 판결),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공제할 수 있는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16다218874 + +### 4.3 서술 순서 + +R-PROV048-4-01 → R-PROV048-4-02의 순서로 쓴다. 계약의 성립이 채권의 발생근거이고, 채권의 귀속은 그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인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두 요건이 하나의 서술로 합쳐지지만, 승계나 채권양도가 있으면 반드시 분리하여 시간순으로 쓴다. 그 다음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을 청구 대상 기간의 시간순으로 이어 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법적 성질**: 원금이 약정차임이면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원금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면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민법 제748조 제2항)와 지연손해금이 병존할 수 있으며, 원금이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면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는 없다 +- **원본의 기초**: 월별 체납 원장의 미납액. 각 월분이 독립한 원본이므로 구간도 월분마다 별개로 진행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을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중 산정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금인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나, 그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각 월분 차임의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33조의 시기)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률에 따른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 2 | 각 월분 차임의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연 5푼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 +| 3 | 각 월분 차임의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4 | 이 사건 소장부본(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서)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장분의 기산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 5 |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79조(시행 2026-03-17).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와 별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 +| 5-1 |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가 날마다 발생한 날 |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푼 | 민법 제750조, 제379조(시행 2026-03-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 6 |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 정기금 자체가 급부이므로 이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0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07-12) | + +구간 1·2·3은 서로 택일 관계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구간 1, 없고 임대차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구간 3, 그 밖의 경우 구간 2가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그중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장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청구기각]: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청구 대상 기간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또는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속하고, 피고가 그 기간의 임차인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청구 대상 기간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5.P2 또는 5.P3의 대상이다. 종료일은 기간만료일,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합의해지일 중 하나로 특정하고, 갱신(민법 제639조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 있으면 종료일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8-5-01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임대차의 임차인이었던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계약서상 임차인인 경우가 통상이나, 임차인 지위가 승계되었으면 승계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부담 근거(연대 약정 또는 분할채무)를 밝힌다.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제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임차인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보증금·차임 송금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확인서.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르면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이므로 계약의 성질·거래 동기와 경위·거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연대책임의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문형을 쓰는 것. 실제 점유자를 근거 없이 임차인으로 지목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 +#### R-PROV048-5-02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 차임에 관하여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3조(약정이 없는 경우의 차임지급시기), 민법 제387조 제1항(확정기한부 채무의 지체책임). 차임채권은 지급기의 도래로 이행기에 이른다 +- **주장의 정도**: 월분마다 지급기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총액만 주장하고 월별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행사된 기간이 있으면 증액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만 증액된 차임을 적용하고,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여 증액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증액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 상한과 1년 이내 증액 금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임차인 측의 항변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차임 지급시기에 관한 민법 제633조는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특약을 주장하는 자가 그 특약을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차임증액의 「상당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목적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의 증감, 인근 임료의 변동, 경제사정의 변동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월별 체납 원장(대상기간, 지급기일, 약정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공과금, 증감액, 입금·공탁, 충당 결과, 미납액,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각 열)을 별지로 제출한다. 청구취지 원금은 그 계산표의 미납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증액청구는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으로 도달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는 것. ②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곧바로 확정 차임으로 적는 것. ③ 계약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33, LAW:민법:387, LAW:민법:628, LAW:주택임대차보호법:7,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차임 지급의 항변(권리멸각)** —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송금 메모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로 확정할 수 있는지,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와 당사자의 지정·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사용·수익 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임 감액·지급거절의 항변(권리저지)** —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청구가 배제될 수 있고, 일부 사용장애가 있으면 감액 범위가 문제된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차임채권 양도의 항변** —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였으면 원고는 그 기간의 채권자가 아니다. 이는 R-PROV048-4-02에 대한 항변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없다. +-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따른다. 이 경로에서는 장래 정기금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장래에 발생할 차임은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하고,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필요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 5.P2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청구 대상 기간이 종료일 다음 날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이며, 피고가 그 기간에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8-5-03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40조, 제639조. 기간만료, 해지통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합의해지가 종료원인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과 종료일을 특정한다. 해지는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고 발송일이 아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3기다(같은 법 제10조의8)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간만료, 해지, 합의해지는 어느 하나로 족하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과 기간약정 부존재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지서. 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전 기간을 「임대료」로 뭉쳐 청구하는 것. 종료 전날까지는 차임, 종료 다음 날 이후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5, LAW:민법:640,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8 + +#### R-PROV048-5-04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이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시기와 종기, 점유 부분을 특정한다. 일부만 점유하면 도면상 위치와 면적을 밝힌다. 임대인이 열쇠를 수령하는 등으로 인도받았다면 그 시점에 점유가 종료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5.P3의 R-PROV048-5-09(반환 거부와 점유의 계속)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검증, 관리사무소 확인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 **흠결 빈발점**: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차인이 무단 양도·전대한 제3자에 대하여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는 것.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목적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2다296165 + +#### R-PROV048-5-05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 +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액 또는 일액으로 객관적 상당액을 특정한다. 건물의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부분의 차임도 포함되므로 건물과 부지를 분리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차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채권적 전세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사용의 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면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변론종결 당시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있으면 그것이 상당액의 유력한 자료가 되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5.P3의 R-PROV048-5-10(차임 상당의 손해액)과 산정 자료가 같다. 다만 요건은 별개이므로 ID를 공유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임대차 사례, 종전 계약의 차임,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준시점을 종료일 다음 날과 변론종결일 두 시점으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존속의제에 따라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도 같은 존속의제 구조이므로 시가 차임을 구하기 전에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PREC:2012다4633, PREC:2012다71978, PREC:2023다257600, PREC:2020다255429 + +#### R-PROV048-5-06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익」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아무런 인도거절권능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R-PROV048-5-05(차임 상당액)까지만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인도거절권능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는 사항이므로, 실무상 이 요건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제출된 뒤에 원고가 보충하는 순서로 현출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영업의 계속, 집기·재고의 반입 상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종업원 출입, 광고물 존치 여부 등이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공과금 사용내역, 현장 사진, 카드매출자료, 인터넷 영업정보. 목적물의 고장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반증에 대비한다 +- **흠결 빈발점**: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피고에게 이 요건을 증명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구하다가 청구가 기각되는 것. 반대로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피고에게까지 이 요건을 스스로 부담하여 증명책임을 가중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07다76986, PREC:2019다25204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특별법상 존속의제의 항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청구원인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깨뜨리는 것이어서 성질상 권리장애 항변에 해당한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48-5-06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가른다.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민법 제201조 제1항.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로서 그와 같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악의는 원고가 증명하나,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관한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이 항변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가 종료한 통상의 사안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임대차의 무효·취소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 **동시이행의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주장은 부당이득의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R-PROV048-5-06의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효과를 낳는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확정 원금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분은 장래 정기금으로 나누어 구한다. 확정 원금 부분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4를 따른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체가 성립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를 증명하면 이자 부분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이 적용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붙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장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P3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R-PROV048-5-03(임대차계약의 종료)과 R-PROV048-5-04(종료 후 점유)는 5.P2와 공유하므로 이 경로에서 다시 채번하지 않는다. + +#### R-PROV048-5-07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종료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할 목적물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한다. 「원상복구하라」는 식의 추상적 기재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인도 당시와 종료 당시의 사진 대조, 원상회복 견적서 +- **흠결 빈발점**: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통상손해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54, LAW:민법:615 + +#### R-PROV048-5-08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750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현실제공하거나 변제공탁한 사실과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특정한다. 잔액이 없으면 그 계산근거를 밝힌다. 피고가 유치권 등 다른 인도거절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그 권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동시이행항변권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항이지만, 그 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제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송달증명,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수령 최고 +- **흠결 빈발점**: 이 요건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 +#### R-PROV048-5-09 피고가 그 후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변권 소멸 시점 이후의 점유 기간을 특정한다. 고의는 필요하지 않고 과실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48-5-04(종료 후 점유)와 사실 자료를 공유하나, 이 요건은 항변권 소멸 이후의 기간에 한정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반환 최고와 그에 대한 피고의 회신, 점유 계속의 현장 자료 +- **흠결 빈발점**: 손해배상 구간의 기산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잡는 것. 기산일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시점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 +#### R-PROV048-5-10 그 점유로 원고에게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액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393조의 통상손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이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액 또는 일액으로 특정한다. 산정 자료는 R-PROV048-5-05(차임 상당액)와 같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기간에 대하여 R-PROV048-5-05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요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같은 기간의 금원을 두 번 지급하도록 명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임대차 사례.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여 이중회복이 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3, PREC:2014다22151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의 항변(권리장애)** —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임대차의 갱신.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는 이상 점유가 적법하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과실 없음의 항변** —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사실을 통지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 평가된다. +- **과실상계** —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할 수 있었음에도 손해의 확대를 방치한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금의 산정 구간은 5.P2와 다르다. 기산일이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날 이후**이므로 확정 원금의 산정 구간이 5.P2보다 짧아지는 것이 통상이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항변권 소멸일까지의 기간은 이 경로가 아니라 5.P2로 처리한다. + +부수급부의 구조도 5.P2와 다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별도의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1과 구간 4가 적용된다. 이행청구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는 구간 5는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은 5.P2와 같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을 따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장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P4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이고, 임대인인 원고가 전대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 전대이면 민법 제6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48-5-11 원고가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의의 시점과 방식(명시적·묵시적)을 특정한다. 동의는 전대차 성립 전후를 묻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의서, 삼면계약서,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수령한 내역, 관리비 계정 변경 +- **흠결 빈발점**: 무단 전대 사안에서 이 요건 없이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을 구하는 것. 그 경우 임대인의 상대방은 여전히 임차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30 + +#### R-PROV048-5-12 임차인과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차임이 약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대차의 차임액과 지급시기를 특정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 차임과 원임대차 차임 중 **적은 쪽**을 한도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대차계약서, 전차인의 차임 송금내역 +- **흠결 빈발점**: 원임대차의 차임액을 그대로 전차인에 대한 청구액으로 삼는 것.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권위 ID**: LAW:민법:630, PREC:2018다200518 + +#### R-PROV048-5-13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상 차임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제63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마다 지급기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R-PROV048-5-02와 같은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대차계약서의 차임 조항, 월별 체납 원장 +- **흠결 빈발점**: 임대인의 차임청구 시점과 전대차 차임 지급시기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선후가 아래 항변의 성부를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630, LAW:민법:63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후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고, 이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 +-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 +- 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차임이 감액된 사실 + +세 사유 모두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이 근거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인 전차인에게 있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블록으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과 부수급부는 5.P1과 같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따른다. 다만 청구액의 상한이 전대차 차임과 원임대차 차임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되므로 원금 산정에서 그 비교를 먼저 한다. 임차인에 대한 청구와 전차인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누어 표시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4-01 | +| 차임 약정이 없었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4-01 | +| 약정 차임액이 원고 주장액보다 적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4-01 | +| 청구 대상 기간의 차임채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귀속하고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4-02 | +| 피고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거인일 뿐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1 | +| 아직 그 월분의 차임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2 | +| 임대차는 갱신되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8-5-03 | +|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3 |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4 | +|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 상당액은 인근 시세보다 과다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5 | +| 목적물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6 | +|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08 | +| 원고가 전대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8-5-11 | +|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8-4-0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8-5-05 | +|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8-5-05 | +| 차임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8-5-02 | +|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8-5-02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8-5-02 | +| 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8-5-13 |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8-5-07 |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8-5-07, R-PROV048-5-09 | +|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의 차임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8-5-02 | +|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8-5-02 |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8-5-05 | +|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8-4-01 | + +**부인의 세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오분류되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이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그 반대인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반대로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48-5-06이 원고의 요건사실인 국면에서는 **부인**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임대차계약의 무효 + +- **대상요건**: R-PROV048-4-01 +- **요건사실**: ①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② 또는 통정허위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강행법규 위반이 계약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 +- **재재항변**: 추인의 요건 흠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18 + +#### 6.1.2 임대차관계 존속의제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성립 저지 + +- **대상요건**: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인 사실 ② 임대차가 기간만료·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한 사실 ③ 피고가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 목적물이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라는 사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 **재재항변**: 공제할 채권이 실재하지 아니하여 공제 후 잔액의 제공이 적법한 이행제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 항변이 인용되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배척되고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만 인용된다.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 금액이 종전 약정차임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핵심이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권위 ID**: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PREC:2023다257600 + +#### 6.1.3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 **대상요건**: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고 점유한 사실 ② 그와 같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오신에 관한 무과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악의는 원고가 증명하나,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관한 무과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다는 사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그 기간에 한하여)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 +#### 6.1.4 갱신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 + +- **대상요건**: R-PROV048-5-03 +- **요건사실**: 다음 중 하나. ① 민법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같은 법 제6조 제1항)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민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635조의 해지통고와 그 기간의 경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이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같은 법 제6조 제3항) ③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는 법정 거절사유의 존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재재항변**: 연체가 임대인의 수령거절이나 수선의무 불이행에 기인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갱신이 인정되면 종료일이 뒤로 밀리므로 그 구간의 청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차임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부당이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39, LAW:민법:635,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PREC:2020다255429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차임의 변제 + +- **대상요건**: R-PROV048-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대상 기간의 차임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구 대상 월분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지정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항변사실이라는 점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부대청구로 차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월분이나 관리비·공과금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른다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7 + +#### 6.2.2 임대차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 +- **대상요건**: R-PROV048-5-02,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사실 ③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되므로, 공제의 효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위 세 사실의 충족으로 발생한다 +- **재항변**: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또한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다른 채무(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 종료 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원상회복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및 연체차임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가 존재하여 공제될 금액이 청구 대상 차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다른 채무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여서 당연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공제 후 잔액이 없으면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PREC:2016다218874, LAW:민법:477 + +#### 6.2.3 상계 + +- **대상요건**: R-PROV048-5-02,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495조에 따른 상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재재항변**: 임대인이 시효완성 전에 보증금 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PREC:2024다302217 + +#### 6.2.4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 +- **대상요건**: R-PROV048-5-13 +- **요건사실**: 다음 중 하나. 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 ② 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③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차임이 감액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인 전차인 +- **재항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지급하였고 임대인의 차임청구 시점까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30조 제1항 후단).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같은 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630, PREC:2018다20051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 **대상요건**: R-PROV048-5-07, R-PROV048-5-08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③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③은 원고가 R-PROV048-5-08로 그 반대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국면과 표리를 이룬다 +- **재항변**: 원고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현실제공하거나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 이것이 인정되면 피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다. **공제의 재항변**을 하려면 임대인은 공제 주장을 하고 나아가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그 차임채권 등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한 사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차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재재항변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이 항변은 차임 지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인도 부분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뿐이고, 금전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 항변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5.P3(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5.P2(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고가 R-PROV048-5-06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PREC:2019다252042, PREC:2007다76986 + +#### 6.3.2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 **대상요건**: R-PROV048-5-07, R-PROV048-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민법 제626조) ②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실(민법 제320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유익비의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에 그치고 원상회복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금전 부분).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고, 점유가 적법해지므로 5.P3의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626 + +#### 6.3.3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차임 지급거절 + +- **대상요건**: R-PROV048-5-02 +- **요건사실**: ① 목적물에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한 사실 ② 그 하자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것인 사실 ③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④ 그로 인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기간과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대파손 등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선의무의 범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이 전혀 불가능하였던 기간은 차임청구가 배제되고, 일부 장애이면 감액 범위에서 인용액이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623 + +### 6.4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약정차임채권(P1), 전대차 차임채권(P4)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월분의 차임 지급기일.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다 |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P2)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날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P3)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날마다 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그 각 손해를 안 날부터 각 손해배상채권마다 별개로 진행한다 | +|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원금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던 차임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된다 | +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배제·연장·가중하는 약정은 무효다(민법 제184조 제2항). 이 규정 때문에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정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차임채권의 시효 진행이 당연히 늦춰지지는 않는다. + +함께 검토할 것: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따른 시효의 중단과 완성유예·갱신,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 6.4.1 차임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48-5-02, R-PROV048-5-1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존재,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소멸(소의 취하, 압류의 취소 등), 승인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기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대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은 기각된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되어 보증금 정산 국면에 들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따라서 시효완성은 차임의 「청구」를 막을 뿐 보증금에서의 「공제」까지 막지는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84, LAW:민법:495,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 +#### 6.4.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48-5-05, R-PROV048-5-10 +- **요건사실**: ① 각 일자별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②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로부터 10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존재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소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PREC:2012다4633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 **대상요건**: R-PROV048-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원고가 스스로 사용·수익을 방해한 사정,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을 의사 없이 장기간 방치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사정, 원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18 +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그 열거 없이 결론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8-4-01 |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5.1 | +| R-PROV048-4-02 |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8-5-01 |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임대차의 임차인이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8-5-02 |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 차임에 관하여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3.3, 6.4.1 | +| R-PROV048-5-03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48-5-04 |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이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8-5-05 |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1.3, 6.2.2, 6.2.3, 6.4.2 | +| R-PROV048-5-06 |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8-5-07 |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 +| R-PROV048-5-08 |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48-5-09 | 피고가 그 후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48-5-10 | 그 점유로 원고에게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4.2 | +| R-PROV048-5-11 | 원고가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8-5-12 | 임차인과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차임이 약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8-5-13 |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상 차임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1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8-4-01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부속합의서,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 |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확인서, 목적물 사진 | 계약서에 「임대료」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금원이 차임인지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명칭이 리스료·시설이용료이면 거래의 실질을 따로 심리하여야 한다 | +| R-PROV048-4-02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 | 종전 임대인 | 상속관계증명서, 공유지분 내역 | 등기부는 소유권 이전 시점을 증명할 뿐 차임채권의 귀속을 증명하지 않는다. 승계 전 기간의 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으면 원고의 채권이 아니다 | +| R-PROV048-5-01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차임 송금인 명의 | 임차인, 실제 사용자 |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부과대장 |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송금 명의만으로 임차인을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48-5-02 | 월별 체납차임 계산표(별지), 입금내역, 차임 증액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경리담당자 | 세금계산서, 임대료 청구서 | 계산표는 원고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그 자체로 미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입금내역과 대조되어야 한다. 증액은 도달일이 증명되어야 그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 +| R-PROV048-5-03 | 계약서의 기간 조항, 해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지서 | 통지 수령자 | 우편물 배달조회, 통화녹음 |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연체액이 2기(상가건물은 3기)에 달한 시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048-5-04 | 현장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서 | 관리인, 인접 점포 운영자 | 검증, 전기·수도 사용내역, 폐쇄회로 영상 |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열쇠를 수령하였으면 그 시점에 점유가 종료한다 | +| R-PROV048-5-05 | 임료감정서, 인근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 감정인, 공인중개사 | 감정, 사실조회(한국부동산원 등) | 종전 약정차임은 상당액의 자료일 뿐이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할 수 없다. 특별법상 존속의제가 적용되면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약정차임이 기준이다 | +| R-PROV048-5-06 |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카드매출자료, 광고물·간판 사진 | 종업원, 거래처 | 검증, 사실조회(전기·가스 공급자) | 사용량이 0에 가까워도 사용·수익 가능성 자체가 이익일 수 있는 국면과, 목적물의 고장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국면을 구별하여야 한다 | +| R-PROV048-5-07 |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인도 당시와 종료 당시의 사진, 원상회복 견적서 | 시공업자 | 검증, 감정 | 원상회복의 범위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대상인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다 | +| R-PROV048-5-08 | 변제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송달증명, 계좌이체 확인서, 수령 최고 내용증명우편 | 공탁 담당자 | 공탁기록 문서제출명령 | 공제 후 잔액을 공탁한 경우 공제 대상 채권이 실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행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48-5-09 | 반환 최고 내용증명우편과 피고의 회신, 점유 계속의 현장 자료 | 현장 관리인 | 검증 | 항변권 소멸 시점 이전의 점유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R-PROV048-5-10 | 임료감정서, 인근 임대차계약서 | 감정인 | 감정 | R-PROV048-5-05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이중으로 인용될 수 없다 | +| R-PROV048-5-11 | 전대차 동의서, 삼면계약서, 임대인의 직접 수령 내역 | 임차인 | 관리비 계정 변경 자료 | 묵시적 동의는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48-5-12 | 전대차계약서와 그 변경계약서 | 전대인 | 전차인의 차임 송금내역 | 전대차 차임이 원임대차 차임을 초과하여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적은 쪽을 한도로 한다 | +| R-PROV048-5-13 | 전대차계약서의 차임 조항, 월별 체납 원장 | 경리담당자 | 세금계산서 | 임대인의 차임청구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차인의 대항 가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물) +3. 갑 제3호증 월별 체납차임 계산표 +4. 갑 제4호증 차임 입금내역(거래내역서) +5. 갑 제5호증 차임 증액 통지서와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임대차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목적물 현황 사진 +8. 갑 제8호증 임료 시세확인서 또는 인근 임대차계약서 +9. 갑 제9호증 임대차보증금 정산내역서 +10. 갑 제10호증 변제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송달증명(P3을 구하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전대차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P4를 구하는 경우) +12. 갑 제12호증 목적물 인도 요구 내용증명우편 + +목적물 목록과 도면은 별지로 하고 서증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임료감정** — R-PROV048-5-05와 R-PROV048-5-10의 핵심 증거다. 기준시점을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과 사실심 변론종결일 두 시점으로 특정하여 신청한다. 장래 정기금의 월액도 감정 결과로 특정한다. +- **사실조회** — 전기·수도·가스 공급자에 대한 사용량 조회는 R-PROV048-5-06의 실질적 이득 유무를 가리는 데 효과가 크다. 관할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비 부과·납부 내역 조회도 같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관하는 매출자료, 전대차계약서, 공탁기록. +- **검증** — 점유 부분과 원상회복 상태의 확인. +- **증거보전** — 피고가 목적물을 명도하면서 현상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료 직후의 현상에 대한 검증·감정을 미리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차임 상당액과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는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였는지와 같은 요건사실의 증명을 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전기 사용내역을 폐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용·수익 사실의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에만 효과가 미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존속의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요소에 작용할 뿐, 점유 사실이나 금액에 관한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목적물에 관한 물권변동이나 임대차관계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임차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전차인에게 미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수인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시점 | 장래. 확정된 금액의 지급을 장래에 향하여 명하는 것이고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용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원인과 대상 기간이 특정된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같은 성질의 청구라도 대상 기간이 다르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 +| 집행력 |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장래 정기금 부분도 집행권원이 되나, 그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 |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와 같은 기재를 주문에 두더라도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변론종결 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는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이 문서의 P1부터 P4까지의 금전채권.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책임재산 상태와 처분 우려.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보증금이 채권의 담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본안에서는 R-PROV048-5-02의 지급기 도래까지 증명하여야 하나, 보전처분에서는 장래 발생할 차임채권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된다. +- 실무상 가압류의 목적물은 피고의 예금채권, 매출채권,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이다. 원고가 임대인이면 자신이 보관하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집행, 부동산 강제경매가 모두 가능하다. + +- **장래 정기금 부분** — 각 지급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순차로 집행한다. 종기인 「인도 완료일」의 도래는 집행이 종료하는 사유일 뿐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아니다. 집행기관이 인도 완료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형태의 종기(「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등)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 금전 부분은 금전집행, 인도 부분은 인도집행(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인도집행)으로 집행방법이 나뉜다. 인도 부분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원상회복 부분** —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문서의 금전청구와는 별개의 집행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목적물 인도청구(주된 청구)에 이 문서의 금전청구를 부대청구로 병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때 장래 정기금 부분의 소의 이익 판단이 완화되는 실익이 있다. +- **소변경** — 임대차 종료일의 인정이 달라지면 구간 배분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장된 청구금액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 **반소**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필요비·유익비 상환, 권리금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소의 차임채권과 반소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계 또는 공제로 정리되므로 심리 순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 **다수당사자** — 공동임차인의 채무가 연대인지 분할인지는 계약과 법률의 근거로 정한다. 임대인이 공유자 여럿이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이다. ① 같은 기간을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중 산정하는 것, ② 같은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는 것, ③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것, ④ 이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모두 점검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원시 취득인지 승계인지), 피고가 임차인인지 전차인인지, 목적물이 무엇인지. 목적물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일부이면 도면상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다. +2. **임대차계약의 체결** — R-PROV048-4-01. 계약일, 목적물, 차임액과 지급시기, 보증금, 기간.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3. **차임채권의 귀속** — R-PROV048-4-02.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인이면 2와 합쳐 쓰고, 승계나 채권양도가 있으면 그 시점을 밝혀 청구 대상 기간을 구획한다. +4. **임대차 존속 기간의 미지급 차임** — R-PROV048-5-01, R-PROV048-5-02. 월별로 지급기와 금액을 밝히고 별지 계산표를 인용한다. 차임 증액이 있었으면 증액 의사표시의 도달일과 증액 후 차임을 함께 쓴다. +5. **임대차의 종료** — R-PROV048-5-03. 종료원인과 종료일. 이 시점이 4와 6을 가르는 경계다. +6. **종료 후의 점유와 그 성질** — R-PROV048-5-04부터 R-PROV048-5-06까지(부당이득) 또는 R-PROV048-5-07부터 R-PROV048-5-10까지(손해배상). 두 경로를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임을 명시한다.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의 근거를 밝힌다. 이율의 수치는 제출 직전에 현행 법령으로 재확인한다. +8. **장래 정기금** —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의 특정. 종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로 쓴다. +9.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장래 정기금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원고가 승계인인 경우의 채권 귀속이 주로 다투어진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항** — 계약의 체결과 내용, 차임액, 차임채권의 귀속, 임차인 지위, 지급기 도래, 종료 및 종료일, 점유, 차임 상당액,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원고의 이행제공. 각 부인이 원고의 어느 요건사실을 겨냥한 것인지 R-ID로 지목한다. +2. **항변 항** —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6.4(기간·시효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대상 요건을 명시하고 요건사실을 번호로 열거한다. +3. **원고의 재항변** — 특히 6.3.1(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에서는 공제 주장과 함께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재재항변** —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 국면에서 유효한 재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목적물 미특정, 장래 정기금 부분의 소가 누락)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장래 정기금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그 부분에 한한 소각하판결 | +|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기간에 대한 중복 청구 | 소각하판결 | +| R-PROV048-4-01 또는 R-PROV048-4-02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R-PROV048-5-02의 월별 지급기 특정 누락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할 수 없어 부수급부 부분이 기각되거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인용 | +| R-PROV048-5-06의 증명 실패(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경우) | 부당이득 부분 청구기각 | +| R-PROV048-5-08의 증명 실패 | 손해배상 부분 청구기각. 다만 같은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로 심리된다 | +| 소멸시효 완성, 보증금 당연공제로 인한 소멸 | 청구기각(해당 부분)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있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참조할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한다. 요건 조합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표시하였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의 소다.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 P1부터 P4까지 네 경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 다만 P1과 P2·P3은 시간 구간이 달라 단순병합이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48-4-01과 R-PROV048-4-02 두 개다. 점유, 차임 상당액, 임대차의 종료는 경로별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합계 15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차임을 지급하였다」가 항변이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가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구별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와 여섯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각 셀이 그 문언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을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확인하였다. 등재 사항은 §12.2(판례)에 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차임 증액의 상당성과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고, R-PROV048-4-02의 두 선택지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이지만, 그 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은 P3의 원고 청구원인사실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원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나, 「임대료」라는 표지를 단일 청구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같은 오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모두 「임대료」로 뭉쳐 청구하면, 소멸시효 기간(3년과 10년)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지급기일 다음 날과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 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으로, 또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사용·수익 이익의 확인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고 있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안에서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임을 청구하면, 목적물의 하자가 드러나는 순간 그 기간의 차임청구가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 공제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 그 항변이 배척된다. 당연공제는 종료와 목적물 반환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을 원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그러나 반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증금 공제까지 부정하면,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공제 가능성을 놓쳐 보증금 정산액이 틀어진다. +-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사용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소 제기일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기산일로 사용하면 기산일이 앞당겨져 그 부분이 기각된다. 기산일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 장래 차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심사 없이 장래 정기금을 청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붙이거나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와 같이 피고가 통제할 수 없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없는 종기를 쓰면 주문이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된다. +- 별지 없이 일부 토지·건물을 추상적으로 표시하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계약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차임채권 양도나 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금액을 귀속 검토 없이 현 원고가 전부 청구하면, 승계 전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다. +- 금융리스·시설대여를 명칭만 보고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하면 적용 법리와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종료 후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면, 존속의제에 따라 종전 약정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각된다. +- 무단 전대 사안에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전차인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청구를 하면 기각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 연대책임의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면 그 문형이 배척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과규정·비고 | 적용 요건·항변 | +|---|---|---|---|---| +| 민법 제618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 — |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1, R-PROV048-5-03, R-PROV048-5-07, 6.1.1, 6.5.1 | +| 민법 제623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 — | R-PROV048-4-01, 6.3.3 | +| 민법 제628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8조 | — | R-PROV048-5-02 | +| 민법 제630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0조 | — | R-PROV048-5-11, R-PROV048-5-12, R-PROV048-5-13, 6.2.4 | +| 민법 제633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3조 | — | R-PROV048-4-01, R-PROV048-5-02, R-PROV048-5-13 | +| 민법 제635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5조 | — | R-PROV048-5-03, 6.1.4 | +| 민법 제639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9조 | — | 6.1.4 | +| 민법 제640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0조 | — | R-PROV048-5-03 | +| 민법 제654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54조 | — | R-PROV048-5-07 | +| 민법 제615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5조 | — | R-PROV048-5-07 | +| 민법 제741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 | R-PROV048-5-04, R-PROV048-5-05, R-PROV048-5-06 | +| 민법 제748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법 제750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 | R-PROV048-5-08, R-PROV048-5-09, R-PROV048-5-10 | +| 민법 제387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 | R-PROV048-5-02 | +| 민법 제397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법 제379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법 제163조 제1호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 | 6.4.1 | +| 민법 제162조 제1항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 | 6.4.2 | +| 민법 제166조 제1항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 | 6.4.1, 6.4.2 | +| 민법 제184조 제2항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 | 6.4.1 | +| 민법 제495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5조 | — | 6.2.3, 6.4.1 | +| 민법 제477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7조 | — | 6.2.1, 6.2.2 | +| 민법 제53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 | R-PROV048-5-08, 6.3.1 | +| 민법 제201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1조 | — | 6.1.3 | +| 민법 제197조 제1항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97조 | — | 6.1.3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 — | R-PROV048-5-05, 6.1.2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 | 6.1.4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 | 6.1.4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 2020. 7. 31. 개정으로 증액 상한 20분의 1과 조례에 의한 별도 상한 신설 | R-PROV048-5-02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 | R-PROV048-4-02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 | R-PROV048-5-05, 6.1.2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 | 6.1.4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 | R-PROV048-5-03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 | R-PROV048-5-02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 | R-PROV048-4-02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2026-05-12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 | 6.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 |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 본문 서술 근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 본문 서술 근거 | +| 상법 제54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상법 제64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 | 6.2.3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법 제320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 | 6.3.2 | +| 민법 제62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6조 | — | 6.3.2 | +| 민법 제766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본문 서술 근거 | +| 민법 제450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법 제393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 — | 본문 서술 근거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출처 | +|---|---|---|---|---|---|---|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1995-02-17 |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확장된 청구금액에 관하여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 본문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4다56234 |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1998-07-24 |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본문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6다27988 |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 1998-11-10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본문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8다42141 |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 2008-04-10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R-PROV048-5-06,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다76986 |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2012-05-10 | 건물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건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부분 차임도 포함된다. 임대차가 상행위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 R-PROV048-5-05, 6.4.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다4633 |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2012-12-13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R-PROV048-5-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다71978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2013-04-26 |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률이 적용되나,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 | 본문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1다50509 |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2016-09-28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1, R-PROV048-5-1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4다221517 |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 2016-11-25 |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 완성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보증… | 6.2.2, 6.3.1, 6.4.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11309 |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2017-03-2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에는 그 연체차임 … | R-PROV048-4-02, 6.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18874 |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2018-07-11 |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같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 … | R-PROV048-5-12, 6.2.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8다200518 |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1-24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은 토지 제공 당시의 객관적 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존속하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본문 미인용(§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급 미달로 기록)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64556 |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2019-02-14 |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변동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다. | 본문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5다244432 |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 2020-05-14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종료 후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하면 적어도 … | R-PROV048-5-06, R-PROV048-5-08, R-PROV048-5-09,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9다252042 |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2021-05-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 R-PROV048-4-01, R-PROV048-5-05, 6.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0다255429 |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 2023-03-30 | 임차인이 무단 양도·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 R-PROV048-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2다296165 |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2023-11-0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존속의제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의무만 부담한다. | R-PROV048-5-05, 6.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3다257600 |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2025-03-27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 반환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만 이행기에 도달한다.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 | 6.2.2, 6.2.3, 6.3.1, 6.4.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4다302217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는 38로 실측되었고, 아래 각 항목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원본에서 확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경계 근거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 | 142 | 다음 항목 「9) 소멸시효」가 143면 상단(머리글 아래 첫 줄)에서 시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 | 157 | 다음 항목 「다) 시효기간」이 157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다) 시효기간 | 157 | 164 | 다음 항목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164면 중간에서 시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 | 216 | 다음 항목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이 216면 중간에서 시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2) 목적물 반환 청구 | 859 | 865 | 다음 항목 「(3) 부대(附帶)청구」가 865면 중간에서 시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3) 부대(附帶)청구 | 865 | 871 | 다음 항목 「나) 항변, 재항변 사실」이 872면 상단에서 시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872 | 877 | 다음 항목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878면 상단에서 시작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885 | 888 | 다음 항목 「(6) 유치권 항변」이 888면 중간에서 시작 | +|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0 | 다음 항목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이 1271면 상단에서 시작 | +|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다음 항목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면 중간에서 시작 | +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합계 74쪽이다. 위 항목 가운데 「마) 장래이행의 소」, 「(3) 부대(附帶)청구」,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의 세 항목은 경계 규칙 적용 결과 종료면이 각각 143→142, 872→871, 1271→1270으로 교정되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제163조, 제166조, 제184조, 제197조, 제201조, 제320조, 제379조, 제387조, 제393조, 제397조, 제450조, 제477조, 제495조, 제536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26조, 제628조, 제630조, 제633조, 제635조, 제639조, 제640조, 제654조, 제741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제11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제54조 상사법정이율과 제64조 상사시효의 현행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2항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개정 연혁,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4다302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4다302217 |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11309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16다211309 |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 당연공제의 가부와 차임채권의 시효 기산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3다257600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3다2576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존속의제와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과 항변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요건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제13판의 저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가운데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시 부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학설상의 제안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판례가 제시한 세 요건을 그대로 두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위치 | 사유 | +|---|---|---|---| +| UNVERIFIED |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 §9.1(판결효과)의 인적 범위 |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정 번호를 쓰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긴다 | +| UNVERIFIED |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적 갱신 항변에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임차인의 요건사실인지 임대인의 재항변사실인지 | §6.1.4(갱신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 | 조문의 문언에 따라 임차인의 요건사실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확인해 주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 §2.1(소송물의 특정) |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두 판결(2007다76986, 2019다252042)로 대신 근거를 세웠다 | +| UNKNOWN | 계약상 근거 없이 부담한 관리비·공과금이 임대차보증금의 당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위 | §6.2.2(임대차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 용익에 관한 채무가 포함된다는 일반론은 확인되었으나, 개별 항목의 포함 여부는 사안별 판단 사항이어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못한다 | +| UNKNOWN |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범위 | §9.2(보전처분) | 실무 운용의 문제로서 공식 원문으로 일반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등급 미달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 본문 미인용 | T1(사건번호·선고일 확인)에 머물러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에 직접 닿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 + +이율과 기간의 수치는 실행일(`law_as_of`)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다. 서면 제출 직전에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90e8b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 -0,0 +1,968 @@ +# 요건사실론: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2" +case_kind_name: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case_kind_slug: "imdaeinui-geonmulcheolgeocheongguwa-imchainui-geonmulmaesucheonggugwon-haengsa"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임대차 종료에 기한 원상회복·목적물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18", "LAW:민법:623", "LAW:민법:615", "LAW:민법:654", "PREC:93다168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소유물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3", "LAW:민법:214", "PREC:84다카2001", "PREC:2010다4380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43", "LAW:민법:283", "LAW:민법:644", "PREC:94다3426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2", "3.3", "4.1", "4.2", "4.3", "4.5", "4.6", "5.2", "5.3", "6.3", "6.4", "6.5", "7.1", "7.2", "7.3", "7.5"]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61", "PROV-063", "PROV-064", "PROV-048", "PROV-097"]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14954d07414b23226ddffa47b71b17dc958a51919364805dddc97da5a28148bd"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하나의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명칭 자체가 공격과 방어의 쌍이다. 원고(임대인)가 구하는 것은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라는 급부이고, 피고(임차인)가 대응하는 것은 형성권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다. 원고 측 청구는 모두 급부명령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매수청구권 행사가 만들어내는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역시 이행의 소다. 따라서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로 확정된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이행모델이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는 3.1·3.3·3.4·3.5가 필수이고 3.2의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재산 사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별개의 소의 이익 문제가 생기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그 국면만 다룬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임대차 종료에 기한 원상회복·목적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618조,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제623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초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원상회복으로서의 건물 철거 포함) | 단순이행(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 P2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4조, 제213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피고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토지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청구권·토지 인도청구권·건물 퇴거청구권 | 단순이행(건물 철거 + 토지 인도, 또는 건물 퇴거) | +| P3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제644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성립하였고, 임대인이 소를 변경하여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와 이전등기를 구한다 |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 인도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상환이행(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세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을 가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P1과 P2는 하나의 사실관계(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부지를 점유하는 상태)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이기도 한 통상의 사건에서 두 청구권은 병존한다. 소송물은 서로 별개이나 급부는 같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P3는 P1·P2와 양립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P1·P2는 이유 없게 되고,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P3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 +경로 사이의 병합형태를 한 값으로 줄이면 실제 구조가 가려지므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적는다. + +- **P1과 P2 사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P2를 주된 근거로 삼고 P1을 병렬로 주장하는 형태가 많다. +- **P2 내부의 철거·토지인도 청구와 퇴거 청구 사이**: 피고가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한다. 같은 피고에게 철거와 퇴거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 **P1·P2와 P3 사이**: 양립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사건에서 임대인은 주위적으로 철거·토지인도를, 예비적으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철거청구와 인도·이전등기청구를 단순 누적으로 나란히 적으면 양립 불가능한 두 법률효과를 동시에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 +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P3를 미리 예비적 청구로 세우지 않는다. 우선 P1·P2로 구성하고, 소송 중 적법한 행사가 이루어져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에 청구변경을 검토한다. 법원의 석명의무는 이 국면에서 발동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급부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토지 인도청구다. 지상에 철거 대상 건물이 현존하고 그 철거 없이는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이 이 문서의 대상이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건물 자체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에서 구하는 건물 인도는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의 인도이므로 발생원인이 다르다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PROV-064 |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권에 기한 청구이고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의 청구는 본권(임대차상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어서 그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임대차 존속 중의 약정차임을 독립한 소송물로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수청구로 처리한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제거 일반을 다룬다. 그중 지상 건물의 철거라는 특정 유형이면서 토지임대차의 종료가 배경에 있는 사건이 이 문서의 대상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이 주된 쟁점인 사건**.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고, 지상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다. 대상과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두 제도의 관계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경계로만 다룬다. +- **임대차 존속 중의 청구**.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철거·인도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법리**. 두 법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토지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두 법의 갱신요구권을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상 시설물의 철거청구**.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그 방법으로 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3.2(확인의 이익)에서 소의 이익 문제로만 언급한다. +- **매수대금 자체를 구하는 임차인의 반소 또는 별소**.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국면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서 벗어난다. 다만 그 가능성과 상환이행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 사건종류에는 세 개의 청구권이 있고 세 개의 소송물 계열이 대응한다 | +| 판례 근거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 철거소송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곧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고,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건물의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과 무관하게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에서 종료원인이 차임연체 해지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인지는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철거청구권·토지인도청구권·퇴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고,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 귀속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따라서 철거·인도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의 귀속은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철거·인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더라도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별소로 매수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 소변경 요부 | 필요하다. 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P3로 이행하려면 반드시 소를 변경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의사를 석명하여야 한다 | + +목적물의 특정은 소송물 특정의 전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 표시로, 등기기록상 표시와 다르면 괄호로 병기하여 특정한다. 건물은 등기기록상 표시에 따르되 현황과 다르면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도면을 붙인다. 토지의 일부만이 대상이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특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2-5-01 + R-PROV062-5-02 + R-PROV062-5-03 + R-PROV062-5-04 | 단순이행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7.1 | +| R-PROV062-5-05 + R-PROV062-5-06 | 단순이행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1, 5.2, 7.1 | +| R-PROV062-5-05 + R-PROV062-5-07 | 단순이행 — 건물 퇴거 | "없음" | 5.3 | +| R-PROV062-5-08 + R-PROV062-5-09 | 상환이행 —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 "없음" | 4.2, 6.3, 7.2, 7.3 | +| P1 또는 P2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나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4.3 | +| R-PROV062-5-05 + R-PROV062-5-06 중 일부 건물 부분에만 매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 일부인용 — 매수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 | "없음" | 4.5, 7.5 | +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이 이 문서의 핵심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의 효과는 **철거·토지인도 청구의 기각**이지 상환이행 주문이 아니다. 상환이행 주문은 임대인이 소를 P3로 변경한 뒤에 비로소 나온다. 항변 인용의 효과를 곧바로 상환이행으로 적으면 피고의 원용과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 철거 주문은 철거 대상 건물을 등기기록·도면으로 특정한다. 건물의 일부만 철거 대상이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철거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각 철거를 명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한도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지고, 다른 공유자의 고유지분에까지 철거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건물 철거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 토지 인도 주문과 철거 주문은 함께 낸다.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그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철거 집행권원 없이는 토지 인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 퇴거 주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만 낸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퇴거를 구할 수 없고, 건물이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해서도 같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퇴거 청구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의 중심 국면** +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 그 결과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게 되어 **모두 기각**된다. 철거·인도청구 속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예비적으로라도) 석명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소를 변경하면 지상물 인도의 판결을 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한다. +- 이때의 주문 문형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임대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매수대금의 액수는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이고, 법원은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다. 건물 시가 산정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얻고 있던 영업수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 +**의사진술 —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 +- P3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대상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면 보존등기의 가능 여부와 원시취득자를 먼저 확인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채로 정형적인 이전등기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를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당사자 변경은 소의 주관적 변경 문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지, 피고가 건물의 처분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의 취지). 적격과 권리귀속을 섞지 않는다. + +- **원고 측**: P1에서는 임대인이면 족하고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P2에서는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자도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소유자는 그 존속 중 철거·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 +- **피고 측**: 철거·토지인도의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다. 퇴거의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다. 두 지위를 한 피고에게 겹쳐 적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철거의무자가 여럿이어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 +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 자체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 +다만 소의 이익이라는 같은 축에서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국면이 하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국·공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소멸시효), 직권조사(출소기간)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회수청구(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와 혼동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청구는 본권에 기한 것이다. +- **제척기간**: 지상물매수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행사에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철회할 수 없다. +- **소멸시효**: 본래의 철거·인도청구권 자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P2)인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P1의 채권적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시효가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부수청구다. 연체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효과의 축**: 소멸시효 완성과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는 본안 기각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다. 이 사건종류에는 후자가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고,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과 경합한다. 전속관할이 아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가**: 철거·토지인도 청구와 매수대금 관련 청구가 병합되면 각 청구의 소가 산정과 흡수·합산 관계를 확인한다. +- **기판력**: §2.1(소송물의 특정)에 적은 대로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건물을 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철거·인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임차인이 별소로 매수대금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철거 대상 건물과 인도 대상 토지의 특정 부족, 도면 누락, 부수청구 기산일 미기재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서로 발생원인이 다른 세 청구권을 묶은 표지다. 세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은 각기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며, 어느 경로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P1의 기초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종료라는 채권적 사실이고, 임대인의 소유와 임차인의 점유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P2의 기초는 원고의 토지 소유라는 물권적 사실이고, 임대차의 성립·종료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에 대한 재항변 국면에서 등장한다. +- P3의 기초는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이라는 별개의 법률사실이다. + +따라서 공통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정하고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시간순으로 옮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세 경로에 공통으로 붙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둔다. 법적 성질은 구간마다 다르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각 차임의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 임대차가 종료한 날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79조(각 시행 2026-03-17) | +| 2 | 임대차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이율 아님 — 차임 상당액을 원본으로 산정 | 민법 제741조(시행 2026-03-1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 3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 +**법적 성질** + +- 구간 1은 임대차 존속 중의 **약정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은 약정차임이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구간 2는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므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외에 별도로 점유자의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5.P1.2의 R-PROV062-5-03 상술 참조). +- 구간 3은 판결로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 부분에 붙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다. + +**원본의 기초**: 구간 1은 약정차임액, 구간 2는 실제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다. 약정차임과 실제 임료가 현격히 다르면 종료 후 구간은 감정으로 실제 임료 상당액을 정한다. + +**지체의 기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 제기 전에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최고가 있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구간이 별도로 생긴다(민법 제397조 제1항, 시행 2026-03-17). 최고 없이 구간 3을 소 제기 전으로 소급시키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매수청구권의 성립 여부나 매수 대상 범위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동일 기간에 대하여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구간 1과 구간 2를 자른다. 또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매매가 성립한 뒤에도 임차인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건물 소유를 통하여 부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이익의 반환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현실의 영업이나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연체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기산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임대차 종료에 기한 원상회복·목적물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원고가 목적 토지의 소유자인지는 묻지 않는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로부터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615조, 제654조), 임차인이 축조한 지상 건물의 철거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 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2-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2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 토지, 차임, 보증금액, 임대차기간을 특정한다. 임대차기간(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기한의 약정이 없든 어느 경우라도 기간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인 점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목적을 명시한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임대한 임대차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 요건 중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사실이어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인정되면 항변 단계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가 표준 증거다. 계약서가 없으면 차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토지 사용에 관한 왕복문서, 인근 임대차의 조건을 간접사실로 삼는다. 계약서에 목적이 「토지 사용」으로만 적혀 있으면 실제 건물이 축조된 경위와 임대인의 인식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기간을 적지 않아 종료 사실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을 건물 소유로 특정하지 않아 매수청구권 항변의 성부를 다투는 지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23 + +#### R-PROV062-5-0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 토지를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23조,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의 시기와 인도된 범위를 특정한다. 토지의 일부만 인도되었으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반환청구는 인도한 것을 되돌려 받는 청구이므로 인도가 선행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상 인도조항, 인도확인서, 건물 착공·준공 시점, 재산세·사용료 부과내역이 간접사실이 된다.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도의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임대차 성립만 주장하고 인도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23, LAW:민법:615, LAW:민법:654 + +#### R-PROV062-5-03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40조,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별로 주장의 내용이 다르다. 기간만료이면 확정기한의 도래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기간의 약정과 그 만료를 적으면 족하다. 해지이면 해지권의 근거 내지 발생원인, 해지의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모두 적는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통고 후 토지에 관하여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차임연체 해지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을 적는다(민법 제64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간만료와 해지는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양자는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은 주장된 것에 대하여만 판단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종료원인의 선택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차임연체 해지를 주장하여 인정받으면 §6.2(권리멸각 항변)의 매수청구권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반대로 기간만료나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종료원인으로 삼으면 매수청구권 항변이 열린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이 도달의 표준 증거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그 종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도 증명된다. 차임연체는 입금내역과 독촉문서로 증명한다.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면서 임차인이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R-PROV062-5-01부터 R-PROV062-5-03까지에 더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6개월의 경과를 계산하지 않고 통고 즉시 종료한 것으로 적는 경우, 차임연체 해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5, LAW:민법:640, PREC:93다1688, PREC:2003다7685 + +#### R-PROV062-5-04 피고가 임대차 목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목적물의 원상이 변경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의한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철거를 명하려면 무엇이 원상이고 무엇이 변경된 부분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 축조 시기, 축조 주체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P2의 R-PROV062-5-06(피고의 건물 처분권)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계약상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사실이고, 5-06은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사실이다.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처분권을 잃은 경우 이 경로에서는 반환·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 문제로 다루어지고, P2에서는 피고적격 자체가 부정된다 +- **증명 실무**: 건축허가·신고서류,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시점의 사진이 표준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이 아니라 전 임차인이나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을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5, LAW:민법:65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 제1항): R-PROV062-5-03을 겨냥한다.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임차인이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모두 상실하여 점유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반대로 단지 직접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이 경로에 고유하다. 물권적 청구인 P2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의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2를 모두 쓸 수 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는 약정차임, 그 다음 날부터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다. + +### 5.P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소유물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지상 건물의 철거청구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이고, 토지 인도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이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도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다. 세 급부는 상대방과 집행방법이 다르지만 발생원인이 소유권 하나이므로 한 경로로 묶는다. +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는 이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사항이고,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는 사실은 그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등장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2-5-0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적는다. 일부만이 대상이면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한정한다. 원고가 지상권자인 경우에도 방해배제로서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철거·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분배를 변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사실상 추정하게 하는 데 그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퇴거청구의 세 급부에 공통으로 걸린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가 표준 증거다.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공유토지에서 보존행위로 단독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까지 구하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14 + +#### R-PROV062-5-06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철거처분권이 있다. 다만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있으므로, 미등기 건물은 물론 등기된 건물에서도 소유자가 아닌 처분권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어느 지위에 기하여 구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2-5-07) — 철거·토지인도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R-PROV062-5-07을 쓴다. 두 요건은 상대방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같은 피고에게 겹쳐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 요건이 증명되면 토지 인도청구의 요건인 **피고의 대지 점유**도 함께 증명된 것이 된다. 건물은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면 매매계약서와 점유 사실, 재산세 부과내역이 증거가 된다. 철거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을 특정한다. 철거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채무자가 여전히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촉 여부는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 **흠결 빈발점**: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한 자를 철거의무자로 삼는 경우, 공유건물에서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승소하여 철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PREC:84다카2001, PREC:2017다9121, PREC:92다49218 + +#### R-PROV062-5-0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과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철거를 실행할 수 없다는 관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62-5-06)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이 증거가 된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사정은 퇴거 청구를 막지 못하고,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민법 제304조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 **흠결 빈발점**: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경우(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철거의무자에게 퇴거를 겹쳐 구하는 경우(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214, PREC:2010다43801, PREC:2021다276256, PREC:2016다213916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점유 권원의 항변**(민법 제213조 단서): 이 경로에 고유하다. 임대차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 지상권·전세권·유치권 등 제한물권,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이 여기에 속한다.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R-PROV062-5-05를 겨냥한다. +- **신의칙 위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지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5(신의칙·권리남용)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철거·토지인도 국면의 주문은 P1과 같은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을 그대로 쓴다. 다만 P1과 달리 구간 1의 약정차임은 이 경로의 소송물에 붙지 않는다. 약정차임은 계약에 기한 청구이므로 P1과 함께 병합하여 구한다. +- 퇴거 국면의 주문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이다. 건물의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이 국면에는 부수급부를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퇴거]: "없음" + +### 5.P3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상태**가 이 경로의 표지다. 이 경로는 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형성권 행사가 만들어낸 것이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소변경을 거쳐 현실화된다. P1·P2와 양립할 수 없다. + +매매의 성립은 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이므로, 그 요건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의 요건사실과 동일하다. 이 경로에서는 그 항변사실이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으로 전환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2-5-08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제644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아닌 사유로 종료한 사실, 종료 당시 지상물이 현존한 사실, 갱신청구와 그 거절(또는 갱신청구가 필요 없는 사유),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에서는 임대인인 원고가 매매의 성립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한다. 원래 이 사실들은 임차인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매매의 성립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는 이상 부담주체가 원고로 옮겨간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6.2(권리멸각 항변)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과 같은 사실군을 쓴다. 다만 그 항변에서는 피고가,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종료 관련 문서, 건물의 현존을 보이는 사진과 건축물대장, 갱신청구와 거절의 왕복문서,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송상 행사이면 준비서면과 그 송달 기록이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경로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어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매매의 성립을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43, LAW:민법:283, LAW:민법:644, PREC:94다34265, PREC:2014다72449 + +#### R-PROV062-5-09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특정되고 그 매매대금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3조 제2항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와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다. 그 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급부액이 이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액수를 비워 둔 채 상환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 행사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건물의 구조·면적·경과연수, 위치,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잔존 내용연수, 행사 당시의 현황 +- **증명 실무**: 시가감정이 표준이다.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얻고 있던 영업수익은 시가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되고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매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 대상이 임차지상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한 뒤 그 부분의 시가를 평가한다 +- **흠결 빈발점**: 감정 기준시를 변론종결 시로 잡는 경우(행사 당시가 기준이다), 매수 대상 부분과 철거 대상 부분을 별지에서 분리하지 않은 경우 +- **권위 ID**: LAW:민법:283, PREC:2023다309020, PREC:97다37753, PREC:93다4263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한 대금지급거절**: 매수 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준하여 그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바뀐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철거 주문은 사라지고,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겹쳐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매수대금은 임대인이 지급할 돈이므로 원고의 부대청구가 될 수 없고,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된다. + +일부 매수·일부 철거 사건에서는 매수 대상 부분에 관하여 상환이행 주문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철거·토지인도 주문을 각각 낸다. 이때 부수급부는 철거 대상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 부분에만 붙인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빌린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1 | +|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3 | +| 이 건물은 내가 축조한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이 축조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4 | +| 원고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5 | +| 나는 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처분권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6 | +| 나는 이 건물의 공유자이므로 퇴거의무를 지는 점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7 | +|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2-5-08 |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사용·수익을 계속하였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아 갱신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2-5-03 | +| 나에게는 법정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2-5-05, R-PROV062-5-06 | +|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2-5-05 | +|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2-5-01, R-PROV062-5-04, R-PROV062-5-05, R-PROV062-5-06 |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2-5-04 | +|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2-5-02 |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토지를 반환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2-5-02, R-PROV062-5-03 | +|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2-5-02, R-PROV062-5-05 | +| 매수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2-5-08, R-PROV062-5-09 | +| 연체차임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2-5-03 | +|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2-5-05, R-PROV062-5-06 | + +**부인의 유형과 효과**: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중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신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과 무관하게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묵시적 갱신 +- **대상요건**: R-PROV062-5-03 +- **요건사실**: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사실 ② 그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 ③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한 사실. 묵시적 갱신 후 민법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하고 토지에 관하여 6개월이 지난 사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39, LAW:민법:635 + +#### 6.1.2 토지를 점유할 권원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2-5-05, R-PROV062-5-06, R-PROV062-5-0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사실. 그 권리는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상린권, 전세권·유치권 등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사용대차·임대차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적 권리 중 어느 하나다 ② 그 권리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이고,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청구의 증명책임 분배를 변경하지 않는다 +- **재항변**: 그 권원이 소멸한 사실. 임대차를 권원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가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한 사실이 재항변이 된다. 이것이 P2에서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가 등장하는 자리다.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재재항변**: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366, PREC:2010다43801 + +#### 6.1.3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62-5-05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소유권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 사실 ② 그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취득시효의 요건이 결여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14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 **대상요건**: R-PROV062-5-01, R-PROV062-5-04, R-PROV062-5-05, R-PROV062-5-06 +- **요건사실**: ①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사실(이 사실은 통상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인정되므로 항변 단계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종료원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항변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 ③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④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곧 매수청구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는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지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금 지급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의 갱신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재항변**: ㉮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민법 제643조는 민법 제652조에 의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임대인은 특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특별한 사정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임대차가 임차인의 차임연체·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사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이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상 미복구 시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민법 제64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게 된 사실. 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 아니었던 사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 지상건물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무허가·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 대상 건물이 임차 토지 외의 토지에 걸쳐 있어 임차지상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 **재재항변**: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 채무불이행이 없었거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임차권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다만 그 변형은 임대인이 소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일어난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면 임대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철거와 대지 인도청구 속에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하면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5.P3(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에 기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하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상환이행 판결이 나온다. 이 항변은 철거청구뿐만 아니라 토지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권리소멸사유로 기능한다 +- **권위 ID**: LAW:민법:643, LAW:민법:283, LAW:민법:652, LAW:민법:644, PREC:94다34265, PREC:2001다42080, PREC:2003다7685, PREC:95다42195, PREC:97다37753, PREC:93다42634, PREC:2013다48364, PREC:2014다72449, PREC:93다6386, PREC:2020다254228, PREC:2021다260671 + +#### 6.2.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 **대상요건**: R-PROV062-5-04 +- **요건사실**: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하였거나 그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사실 ② 그 부속물이 현존하는 사실 ③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④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부속물철거청구에 대해서는 철거청구권의 소멸사유이고, 건물인도청구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이라는 행사저지사유다.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대상·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두 제도의 법리를 섞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46, LAW:민법:652 + +#### 6.2.3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62-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임차 토지의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모두 상실한 사실 ② 점유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이 단지 직접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점유까지 상실하였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피고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3, PREC:2011다5813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2-5-02, R-PROV062-5-03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③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항변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항변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인 P1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 P2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 +- **재항변**: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인한 소멸 +- **재재항변**: 공제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0다73490, PREC:2016다244224 + +#### 6.3.2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2-5-02, R-PROV062-5-05 +- **요건사실**: ①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거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임대차 종료 시 현존하는 사실 ②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한 사실 ③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사실.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사실(민법 제626조 제2항 후단).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617조, 제654조) +- **재재항변**: 포기 약정이 없거나 그 범위가 이 비용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다만 이 항변이 인정되어 인도거절권능이 생기면, 임대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할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26, LAW:민법:617, LAW:민법:654, LAW:민법:536 + +#### 6.3.3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62-5-08, R-PROV062-5-09 +- **요건사실**: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사실 ② 임대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재항변**: 매수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제공. 매수 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준하여 그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88, PREC:2023다309020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부수청구의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62-5-03 +- **요건사실**: ① 각 채권의 기산점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완성유예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소가 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부수청구 중 시효가 완성된 기간분만 기각된다. 본래의 철거·인도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PREC:2012다4633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연체 약정차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차임의 지급기 | +|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임대차가 종료한 때 | +| 소유권에 기한 철거·인도·퇴거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시효에 걸리지 않음 | 해당 없음 —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 지상물 매수대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때 |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구법의 「시효중단」 표제 아래 다루어지던 사유는 현행 체계에서 중단과 완성유예로 나누어 검토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연체차임의 지연손해금은 각 차임의 지급기 다음 날부터 별도로 기산하고, 원본채권의 시효와 함께 판단하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철거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2-5-05, R-PROV062-5-06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철거를 구하는 부분의 면적과 가액이 극히 작은 사실 ②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 잔존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는 사실 ③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현저히 큰 사실 ④ 원고가 철거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가해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에게 철거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 예컨대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 새 건물을 축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재재항변**: 그 이익이 명목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7다204247 + +#### 6.5.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도·철거 청구 +- **대상요건**: R-PROV062-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대위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실 ② 그 의무의 발생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 이전등기의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시효 중단사유의 존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14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2-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62-5-02 |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 토지를 인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1, 6.3.2 | +| R-PROV062-5-03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1, 6.4.1 | +| R-PROV062-5-04 | 피고가 임대차 목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목적물의 원상이 변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062-5-05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1, 6.3.2, 6.5.1, 6.5.2 | +| R-PROV062-5-06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5.1 | +| R-PROV062-5-07 |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62-5-08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62-5-09 |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특정되고 그 매매대금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표는 각 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값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2-5-01 | 토지임대차계약서, 각서, 차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중개인 | 사실조회(과세관청의 임대소득 신고내역) | 계약서에 목적이 「토지 사용」으로만 적혀 있으면 건물 소유 목적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임대한 임대차를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 R-PROV062-5-02 | 계약서상 인도조항, 인도확인서, 착공신고서 | 인도 현장에 있던 자 | 항공사진, 현장검증 | 인도 시기가 계약일과 다른 사건이 많으므로 계약일로 갈음하지 않는다 | +| R-PROV062-5-03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해지통고서, 차임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조항 | 통고를 수령한 자 | 사실조회(우체국의 배달기록) |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도달 사실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는 통고 후 6개월의 경과까지 확인한다 | +| R-PROV062-5-04 | 건축허가·신고서류, 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사진 | 시공자, 인근 주민 | 항공사진, 현장검증, 사실조회(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기록) | 전 임차인이나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을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 R-PROV062-5-0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측량감정(경계·면적)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그치므로 원인무효 항변으로 깨질 수 있다 | +| R-PROV062-5-06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의 매매계약서, 재산세 부과내역 | 건물의 점유·관리에 관여한 자 | 현장검증, 사실조회(과세관청) | 미등기 건물에서는 등기명의가 없으므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 R-PROV062-5-07 |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현장 사진 | 인근 점유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현장검증 | 피고가 건물의 공유자에 해당하면 퇴거의무를 지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지분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 R-PROV062-5-08 |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준비서면과 송달증명, 갱신청구 및 거절의 왕복문서, 건물 현존을 보이는 사진 | 의사표시의 수령자 | 사실조회(우체국) | 소송상 행사이면 그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을 특정한다. 행사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인지 확인한다 | +| R-PROV062-5-09 |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건물 도면 | 감정인 | 시가감정, 현장검증 | 감정 기준시는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은 그대로 쓸 수 없다. 임차인의 영업수익은 시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토지대장·지적도 / 갑 제3호증 토지임대차계약서 / 갑 제4호증 차임 입금내역 / 갑 제5호증 해지통고서(내용증명) / 갑 제6호증 배달증명 / 갑 제7호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갑 제8호증 현장 사진 / 갑 제9호증 항공사진 / 갑 제10호증 인근 토지 임료 자료 / 갑 제11호증 매수청구 의사표시 관련 문서(피고가 제출하면 을호증) / 갑 제12호증 건물 도면 + +건물과 토지의 표시는 별지 목록으로 만들고 도면을 붙인다. 일부만이 대상이면 도면에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그 면적을 기재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측량감정**: 토지의 경계와 건물이 차지하는 부지의 범위를 확정한다. 철거 대상 부분과 인도 대상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 **시가감정**: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건에서 매수대금을 정한다. 감정 기준시를 반드시 매수청구권 행사 시로 지정한다. +- **임료감정**: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원본을 정한다. 약정차임과 실제 임료가 현격히 다른 사건에서 필요하다. +- **현장검증**: 건물의 현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점유의 태양을 확인한다. +- **사실조회**: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관련 기록, 과세관청에 재산세·임대소득 자료, 우체국에 배달기록을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신청한다. +- **증거보전**: 건물이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검증·감정을 미리 실시한다. +- **석명권**: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임대인의 소변경 의사에 관한 석명은 법원의 의무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 원용할 여지는 있으나, 점유의 존재나 권원의 부존재 같은 책임 발생 요소를 대체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사건에서는 등기기록이 없어 처분권의 귀속을 서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서, 점유의 개시와 계속, 재산세 납부, 인접 주민의 진술을 결합하여 증명한다. +- 오래된 토지임대차에서 계약서가 없는 사건이 많다. 이때는 차임 지급의 계속, 건물 축조에 대한 임대인의 인식과 묵인, 인근 임대차의 조건을 간접사실로 삼되,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라는 점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매수청구권 항변의 성부를 다툴 수 있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P1·P2는 건물 철거의무, 토지 인도의무, 건물 퇴거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P3는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 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가 확정된다. 어느 경로에서도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과 집행력을 받는다. 철거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 지분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집행할 수 없다 | +| 시점 | 장래효다. 소급효는 없다. 다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의 성립은 판결이 아니라 형성권 행사 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판결은 그 효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명할 뿐이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철거청구권·토지인도청구권·퇴거청구권 또는 건물인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고,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 귀속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철거·인도 소송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패소 확정된 임차인이 별소로 매수대금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갈린다. §9.3(집행방법) 참조 | + +「형성판결은 대세효·소급효를 가진다」는 일반화를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모두 이행판결이고, 형성권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과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이미 발생한 것이다. + +### 9.2 보전처분 + +- **건물처분금지가처분**: 철거청구권, 곧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자기 소유 토지 위의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퇴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의 상대방을 고정한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철거청구권·인도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건물의 처분이나 점유 이전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되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 9.3 집행방법 + +| 급부 | 집행방법 | 근거 | +|---|---|---| +| 건물 철거 | 대체집행.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을 신청하고 비용의 예납결정을 함께 구한다 | 민사집행법 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 +| 토지 인도 | 인도집행.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 | +| 건물 퇴거 | 인도집행에 준한다. 다만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 | +| 건물 인도(P3) | 인도집행 | 민사집행법 제258조 | +| 소유권이전등기(P3) | 의사표시의 의제.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상환이행이면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 +| 금전(부수급부) | 금전집행 | 민사집행법 제2편 | + +집행 순서가 중요하다.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물 철거의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토지 인도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가 아니면 그에 대한 퇴거 집행권원을 별도로 얻어야 철거를 실행할 수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소변경과 법원의 석명의무**: 이 사건종류의 절차상 핵심이다. 제소 당시에는 임대인의 청구가 이유 있었으나 제소 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라는 사정변화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예비적으로라도) 석명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소를 변경하면 지상물 인도의 판결을 하여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석명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어 쌍방에게 불리하다.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한 예도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병합 형태**: P1과 P2는 선택적 병합, P1·P2와 P3는 예비적 병합, 철거·토지인도 청구와 퇴거 청구는 피고가 달라 단순병합이다. 부수청구는 단순병합이다. +- **반소**: 임차인은 매수대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항변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소가 제기되면 임차인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수당사자**: 철거의무자가 여럿이어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건물이 공유이면 각 공유자를 상대로 그 지분의 한도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를 구하고 주문에 지분을 명시한다.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 **이중회복 통제**: ① 동일 기간에 대하여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② 매수 대상 부분과 철거 대상 부분을 별지에서 분리하고,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겹쳐 적지 않는다. ③ 철거의무자에게 퇴거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④ 매수대금 채권과 연체차임·부당이득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 후의 잔액으로 상환이행의 반대급부액을 정하고, 상계 전 금액을 그대로 남겨 두지 않는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구조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인지 임대인인지(또는 둘 다인지),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처분권자인지 점유자에 불과한지를 먼저 밝힌다. 토지는 지적공부상 표시로, 건물은 등기기록 또는 현황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과 도면을 붙인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①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목적(건물 소유), ② 토지의 인도, ③ 피고의 건물 축조, ④ 임대차의 종료(기간만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⑤ 종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부지를 점유하는 상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함께 세울 때에는 ①보다 앞에 원고의 토지 소유를 놓는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임대차 종료일을 경계로 약정차임 구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기산일·종기·단가를 명시한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시설물 철거에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가 다투어질 때가 그러한 경우다. + +**종료원인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라.** 차임연체 해지를 주장하여 인정받으면 매수청구권 항변이 봉쇄되고, 기간만료를 주장하면 항변이 열린다. 두 사유가 모두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을 주된 주장으로 삼을지 소장 단계에서 정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가 아니라는 다툼,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다툼, 자신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다툼,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다툼. +2. **권리장애 항변** — 묵시적 갱신, 점유 권원,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3. **권리멸각 항변**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다. 행사의 의사표시를 준비서면에 명확히 적고 그 송달로 도달을 확보한다. 행사에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으며 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나,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4. **권리저지 항변**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동시이행,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5. **기간·시효 항변** — 부수청구에 한하여 실익이 있다. +6. **신의칙·권리남용** —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7. **반소** — 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항변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 +임대인 측 준비서면은 매수청구권 항변에 대하여 ㉮ 채무불이행 해지였다는 재항변, ㉯ 포기 특약과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 ㉰ 행사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 행사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 지상물이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된 예상 밖의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 ㉳ 매수 대상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중 사건에 맞는 것을 골라 구성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사건에서의 민사 철거청구 | 소각하판결 |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라는 점의 주장 누락, 종료 사실의 주장 누락, 피고의 건물 처분권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부수청구의 시효 완성 | 청구기각(부수청구는 그 부분 기각) | +| 매수청구권 항변이 인용되었는데 임대인이 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철거·토지인도 청구 전부 기각 | +| 건물 철거의 집행권원 없이 토지 인도만 받은 경우 | 판결은 유효하나 인도 집행이 불가능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의 기준만 적는다. + +-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 철거·토지인도형(규칙문서 4.1, 7.1). +- 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이미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 주위적으로 철거·토지인도, 예비적으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규칙문서 4.2, 7.2). +- 임대인이 매수를 다투지 않고 상환이행만을 구하는 사건: 상환이행형 단독 청구(규칙문서 7.3). +- 일부만 매수 대상이 되는 사건: 매수 대상과 철거 대상을 별지에서 분리(규칙문서 4.5, 7.5). +- 차임·부당이득을 병합하는 사건: 종료일을 경계로 구간을 나눈다(규칙문서 4.6, 6.5). +- 동시이행 주문의 형식과 매수대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은 규칙문서 6.3, 6.4에 따른다. 과거 예문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의 현행 이율을 확인한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원고 측 청구와 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청구가 모두 급부명령을 구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채권적)·P2(물권적)·P3(매매), `청구권경합`과 `예비적`. 경로 사이의 실제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세 쌍으로 나누어 적었다.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세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4.1(요건사실 목록)부터 §4.3(서술 순서)까지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62-5-01부터 R-PROV062-5-09까지 아홉 개, 전부 권리근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임대차의 목적·종료·처분권·소유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은 없고,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제척기간도 없다. 시효는 부수청구에서만 실익이 있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세 구간이고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가 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다만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은 미확인 항목이 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매수대금의 시가는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모두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으나, P3에서 매수청구권 행사 사실의 주장주체가 원고로 옮겨가는 것도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이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종류의 명칭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고 임대인의 철거청구만 쓰면, 이 사건의 절반인 매수청구권 방어가 통째로 빠져 문서가 무너진다. +- 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이 인용된 효과를 곧바로 상환이행 주문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되어 처분권주의가 무너진다. 항변 인용의 효과는 기각이고, 상환이행은 소변경 후의 주문이다. +- 철거·토지인도 청구 속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법원의 석명의무와 소변경 구조가 통째로 사라져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가 무너진다. +- 종료원인을 가리지 않고 매수청구권 항변을 세우면, 채무불이행 해지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는 항변을 세운 것이 되어 §6.2(권리멸각 항변)가 무너진다. +- 갱신청구·거절을 매수청구권의 요건에서 빼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건에서 요건이 하나 비어 항변이 무너진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사건에서 갱신청구를 요구하면 성립할 항변을 부당하게 배척하게 된다. +-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항변이 선다고 보면, 민법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무너진다.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그대로 옮기면, 대상과 가격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어 §6.2(권리멸각 항변)의 두 블록이 함께 무너진다. +-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청구의 대상성을 부정하면, 예외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혀 §6.2(권리멸각 항변)의 재항변 구조가 무너진다.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은 임대인이 증명한다. +-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의 소유와 임차인의 점유를 요건사실로 적으면, 채권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구별이 사라져 §5.P1과 §5.P2가 함께 무너진다. +- 건물의 소유자나 공유자에게 퇴거를 구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 철거의무자에게 퇴거를 겹쳐 구하면, 이미 철거의무에 포함된 것을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 된다. +- 건물 철거의 집행권원 없이 토지 인도만 받으면, 판결을 받고도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철거 승소판결을 받으면, 건물 전체의 철거 집행이 불가능해 판결이 공전한다. +- 매수대금의 감정 기준시를 변론종결 시로 잡으면, 형성권 행사 시에 이미 성립한 매매의 대금과 어긋나 §5.P3.2가 무너진다. +- 동일 기간에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겹쳐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무너진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국·공유재산의 시설물 철거를 민사로 구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21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213조 | 2026-03-17 | 소유물반환청구권.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항변사실 | +| 민법 제21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214조 | 2026-03-17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건물 철거·퇴거 청구의 근거 | +| 민법 제28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283조 | 2026-03-17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제2항이 매수청구권의 실체 규정 | +| 민법 제3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66조 | 2026-03-17 | 법정지상권. 점유 권원 항변의 전형 | +| 민법 제37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79조 | 2026-03-17 | 법정이율 연 5푼 | +| 민법 제38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89조 | 2026-03-17 | 강제이행. 제2항 후단이 대체집행(철거)의 실체 근거 | +| 민법 제39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397조 | 2026-03-17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제1항 단서로 약정이율 우선 | +| 민법 제5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536조 | 2026-03-17 | 동시이행의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의 원용사항 | +| 민법 제58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588조 | 2026-03-17 |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 근저당권 미말소 시 준용 | +| 민법 제61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15조 | 2026-03-17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61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17조 | 2026-03-17 | 비용상환청구의 6월 기간.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61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18조 | 2026-03-17 | 임대차의 의의 | +| 민법 제62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22조 | 2026-03-17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 민법 제62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23조 | 2026-03-17 | 임대인의 의무 | +| 민법 제6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26조 | 2026-03-17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2항 후단에 상환기간 허여 | +| 민법 제63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35조 | 2026-03-17 |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토지는 임대인 통고 시 6월 | +| 민법 제63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39조 | 2026-03-17 | 묵시의 갱신 | +| 민법 제64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0조 | 2026-03-17 | 차임연체와 해지. 2기의 차임액 | +| 민법 제6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3조 | 2026-03-17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제283조를 준용. 이 문서의 중심 조문 | +| 민법 제64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4조 | 2026-03-17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매수청구권. 제2항이 제283조 제2항을 준용 | +| 민법 제64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46조 | 2026-03-17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구별 | +| 민법 제65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52조 | 2026-03-17 | 강행규정. 제643조 내지 제647조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편면적 강행규정) | +| 민법 제6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654조 | 2026-03-17 | 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 | +| 민법 제1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162조 | 2026-03-17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 민법 제1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163조 | 2026-03-17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가 사용료 등 | +| 민법 제7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741조 | 2026-03-17 | 부당이득의 내용 | +| 민법 제7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제750조 | 2026-03-17 | 불법행위의 내용 | +| 상법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제64조 | 2026-07-23 | 상사시효 5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0제34조 | 2025-07-12 | 관할위반 이송.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0제254조 | 2025-07-12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 민사집행법 제25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제258조 | 2026-02-01 |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 민사집행법 제26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제260조 | 2026-02-01 | 대체집행. 건물 철거의 집행방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제263조 | 2026-02-0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항이 상환이행의 경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 | 2026-06-02 | 법정이율 특례. 제2항이 항쟁의 상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에 계속 중 사건의 경과조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 + +조회 기준일은 2026-09-02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target=law`)의 현행 법령 응답으로 조문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 1995-07-11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시 인정 여부, 철거·부지인도 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되는지, 법원의 석명의무 | R-PROV062-5-08 / 6.2.1 | 유효(72다341 변경)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599621&type=HTML |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 2013-11-28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 6.2.1 재재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1800&type=HTML |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1996-03-21 |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의 범위 | R-PROV062-5-09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8176&type=HTML |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 2021-12-10 |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엄격해석. 93다42634의 따름판례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0719&type=HTML |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 2002-05-31 |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시기, 경제적 가치·효용이 행사요건인지, 지상시설 포기 약정의 효력과 증명책임 | 6.2.1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1572&type=HTML |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 2003-04-22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 R-PROV062-5-03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575&type=HTML |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 1995-12-26 |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갱신청구 없이도 매수청구권 인정, 철거 소송 패소 확정 후 별소로 대금 청구 가능 | 6.2.1 / §2.1(소송물의 특정)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8383&type=HTML |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 2017-04-26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R-PROV062-5-08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753&type=HTML |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 2024-04-12 | 매수가격의 기준시와 산정, 법원이 시가를 임의로 증감할 수 있는지 | R-PROV062-5-09 / 6.3.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40669&type=HTML |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 1997-12-23 | 무허가건물의 매수청구 대상성과 예외의 특별한 사정, 시가 산정에 영업수익 고려 여부 | R-PROV062-5-09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6051&type=HTML |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 2009-11-26 |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7893&type=HTML |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2010-08-19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권의 대항 가부, 민법 제304조의 적용범위 | R-PROV062-5-07 / 6.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5719&type=HTML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 2022-06-30 | 건물 소유자·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의 가부 | R-PROV062-5-07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3329&type=HTML |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 2017-04-28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의 가부, 철거의무자에 대한 별도 퇴거 집행권원의 요부 | §3.2(확인의 이익) / R-PROV062-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738&type=HTML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 2021-07-08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전유부분 철거청구,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과 권리남용 | 6.5.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6971&type=HTML |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 | 1985-03-26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 철거소송의 소송물 | R-PROV062-5-06 / §2.1(소송물의 특정)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6719&type=HTML |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 2017-04-13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 §3.2(확인의 이익)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672&type=HTML |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2012-12-13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4920&type=HTML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 1993-04-27 | 임대차 종료원인의 소송법상 지위(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 R-PROV062-5-03 / §2.1(소송물의 특정)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22950&type=HTML |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2013-06-27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이행불능 | 6.2.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1966&type=HTML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 2022-04-14 | 토지 소유자가 아닌 관리 수탁자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 6.2.1 재항변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0329&type=HTML |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2020-07-09 |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 진행 여부 | 6.3.1 재재항변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709&type=HTML |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 2001-03-09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 | 6.3.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1269&type=HTML |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 1993-07-27 |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 6.2.1 재항변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1723&type=HTML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 1993-02-23 | 철거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03851&type=HTML |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 2022-03-31 | 철거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저촉 판단 기준 | R-PROV062-5-06 / §9.2(보전처분)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7233&type=HTML |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 1989-04-25 | 철거·인도 청구 판결의 기판력이 이유 중 권리귀속 판단에 미치는지 | §2.1(소송물의 특정) / §9.1(판결효과)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4681&type=HTML |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2010-12-23 |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2.1(소송물의 특정) / §9.1(판결효과)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47612&type=HTML |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2012-05-10 |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6.4.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6646&type=HTML |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2005-10-0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의 분리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67733&type=HTML |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API(`target=prec`, `nb` 파라미터)의 응답으로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15건은 판례 상세 API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의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한 것이고,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확인한 것이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와 함께 전체 번호를 적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offset)를 아래 각 블록의 첫 쪽 머리글로 실측하여 38로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p.204~223 | 다음 표제 「나) '점유' 사실의 증명」이 p.223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223을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다음 표제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이 p.228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228을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p.228~229 | 다음 표제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가 p.229 중간에서 시작 | +| 같은 위치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다음 표제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이 p.238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238을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다음 표제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가 p.240 중간에서 시작 | +| III. …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다음 표제 「(3) 부대(附帶)청구」가 p.865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865를 양쪽에 포함 | +| 같은 위치 > (3) 부대(附帶)청구 | p.865~871 | 다음 표제 「나) 항변, 재항변 사실」이 p.872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p.871에서 종료 | +| III. …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p.872~889 | 정독 범위. 다음 표제 「2) 보증금반환청구」가 p.890에서 시작 | +| 그중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8~879 | 다음 표제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p.879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p.879를 양쪽에 포함 | +| 그중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3 | 다음 표제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이 p.884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p.883에서 종료 | +| 그중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p.884~885 | 다음 표제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이 p.885에서 시작 | + +정독한 표시면의 합계는 67쪽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법 | 민법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2026-03-17)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사소송법 | 제34조·제254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2025-07-12)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사집행법 | 제258조·제260조·제26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2026-02-01)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상법 | 제64조 상사시효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2026-07-23)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2026-06-02)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법정이율 규정 | 연 100분의 12라는 이율, 시행일 2019-06-01,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nb=사건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서비스 |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사건명의 대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서비스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의 확인 | + +### 12.6 학설 + +| 쟁점 | 학설 | 판례 | 본문 반영 | +|---|---|---|---|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는가 | 점유설과 비점유설이 대립한다 | 비점유설을 취한다. 건물은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본다 | 판례를 따라 R-PROV062-5-06과 R-PROV062-5-07을 구성하였다. 학설 대립은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 매수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때의 처리 | 상환이행 판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 철거·부지인도 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되, 법원이 소변경 의사를 석명하여야 한다 | 판례를 따랐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6.2.1(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자료 파일이 보완 대상으로 지목한 무허가 증축 및 매수청구권 배제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최근 판결(2025년 선고로 표기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API에서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한 결과 검색 건수가 0이었다.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무허가건물의 매수청구 대상성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에 관한 명제 자체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로 세웠다. 검색 실패가 판결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후 공간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UNVERIFIED | 제13판이 채무불이행 해지 시 매수청구권 부정의 리딩 케이스로 인용한 1972년 판결 | 문헌의 사건번호로 조회한 결과 사건명이 이 쟁점과 부합하지 않아 광학문자인식 오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같은 법리를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로 세웠다 |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12.2(판례)에서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로 표시된 15건 전부. 그중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본문에 쓰인 것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과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6.2.1(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재항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6.2.3(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6.3.1(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6.5.1(철거청구의 권리남용)),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6.4.1(부수청구의 소멸시효))이다 | 판례 전문 확인의 횟수 상한 안에서 요건과 항변의 중핵에 닿는 15건을 우선 확인하였다. 위 판결들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대조하였고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았다. 2차 드래프트에서 보완한다 | +| UNKNOW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이 이 사건종류에서 인정된 구체적 판례 | 조회 상한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에는 조문 근거만으로 적었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 +| UNKNOWN |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토지 전세권에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 제13판이 언급하나 사건번호를 대조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골격 대비 | 골격 v2 제1부 원칙 8은 학설의 격리처를 「§12.5(웹 자료)」로 적었으나 같은 문서 제2부 §12의 항 목록은 12.5를 웹 자료로, 12.6을 학설로 정하고 있다 | 골격 문서 내부의 불일치다. 항 목록을 따라 학설을 §12.6(학설)에 두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c5575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 @@ -0,0 +1,101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5" +case_kind_name: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case_kind_slug: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 +aliases: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법 제380조 후단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80", "LAW:상법:190", "PREC:91다39924", "PREC:95다1398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법 제380조 전단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80", "PREC:2004다44575", "PREC:2009다51820"]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상법 제376조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76", "LAW:상법:379", "PREC:2007다51505", "PREC:2001다4558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상법 제380조 밖의 일반 확인의 소에 의한 결의 외관의 부존재확인 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PREC:91다39924", "PREC:95다1398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출소기간" + basis: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제380조 밖의 일반 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 period: "P3은 결의의 날부터 2월. P1·P2·P4는 없음"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2.md" +claim_rule_pattern_ids: ["5", "6-1", "9-1", "10", "11",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37", "PROV-116", "PROV-114", "PROV-113", "PROV-112", "PROV-111"]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9f9d9d72c7aedeba3fd420e1ec5f44c51fd729c518bd8e1004fae14b73d1b8ce" +--- + +# 요건사실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은 단일 청구권의 명칭이 아니라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네 개의 소**를 담는 표지다. 표지의 「등」은 상법 제380조가 한 조문에 묶어 둔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그리고 같은 결의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되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가리킨다. 네 경로는 근거 조문, 하자의 등급, 제소권자, 제소기간, 소의 성질, 판결의 효력이 전부 갈리므로 하나로 뭉개면 문서가 무너진다. + +| 항목 | 값 | +|---|---| +| 재판모델 | 확인 (다만 P3은 형성의 소다. 1.0 재판모델 분류 참조) | +| 청구경로 | P1 부존재확인 / P2 무효확인 / P3 취소 / P4 결의 외관의 부존재확인 | +| 경로 관계 | 택일 —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하자의 등급에 따라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 +| 병합형태 | 예비적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 사이에서는 선택적 병합도 실무상 쓰인다) | +| 기간제한 | P3만 결의의 날부터 2월의 출소기간. 도과 시 소각하 | +| 부수급부 | 없음.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 +`filing_deadline`은 단일 필드이므로 **실재하는 기간제한을 기준으로 `출소기간`을 적었다.** 이 값은 P3에만 걸리고 P1·P2·P4에는 걸리지 않는다. 경로별 값은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중심은 상법 제380조가 정한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이고, 둘 다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이며 그 판결도 확인판결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도 확인의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 +**다만 P3(결의취소)만은 형성의 소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결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재판모델이 확인이라는 이유로 형성의 소인 P3에 확인의 소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음 셋이 동시에 틀린다. + +1. **기간제한** — 확인의 소인 P1·P2·P4에는 제소기간이 없으나 P3에는 2월의 출소기간이 있다(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2. **제소권자** — P1·P2·P4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누구나이나 P3은 주주·이사·감사·청산인으로 법정되어 있다. +3. **판결의 효력** — 확인의 소는 기판력만을 낳는 것이 원칙이지만, P1·P2·P3은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으로 **인용판결에 한한 편면적 대세효**를 가진다(9.1 판결효과). 이것은 집행력이 아니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법률에 의하여 확장된 것이다. + +네 경로 어디에도 급부명령이 없으므로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상법 제380조 후단, 제190조 본문 / 91다39924, 95다13982, 2021다271282 | 외형상 회사의 주주총회로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특정 결의의 부존재 확인청구권의 존부 | 「피고의 ○년 ○월 ○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2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권 | 상법 제380조 전단, 제190조 본문 / 2004다44575, 2009다51820 |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는 하자가 없으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 특정 결의의 무효 확인청구권의 존부 |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3 | 주주총회결의 취소권 | 상법 제376조, 제379조, 제190조 본문 / 2007다51505, 2001다45584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특정 결의에 대한 형성소권의 존부 | 「… 결의를 취소한다」 | +| P4 | 결의 외관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대비되는 일반 확인의 소 / 91다39924, 95다13982 |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이 의사록 등 외관만 작성되었고 그 외관의 현출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 결의라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의 부존재 확인청구권의 존부 | P1과 같은 문형. 다만 대세효가 없다 | + +**P1과 P4를 가르는 것은 하자의 크기가 아니라 「결의라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가」다.** 상법 제380조가 말하는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에는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곧 **P4에는 대세효가 없다.** + +**다만 경계는 회사 귀속으로 다시 열린다.**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외관의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P1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95다1398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안이 그 예이고, 판례는 이를 **부존재**로 보았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하자의 등급에 따라 부존재·무효·취소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세 사유가 동시에 충족되는 사실관계는 상정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취소 또는 예비적 무효확인을 붙이는 문형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표준형이다 | + +**세 제도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청구명을 실질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세 제도의 동일성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는,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의 오표현을 구제하는 완화 법리다. 두 소를 같은 소송물로 보면 이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이 점에서 두 소를 동일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 요건은 판례로 세운다(12.6 학설). + +**예외적으로 선택적 병합이 쓰이는 국면이 있다.** 위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 법리 때문에, 부존재와 무효 사이에서 등급 판정이 갈릴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는 P1과 P2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문형이 실무에서 쓰인다. 그러나 **P3(취소)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다르다.** P3에는 출소기간과 법정 제소권자가 걸리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으면 어느 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회사관계소송에서 결의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공식 원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는 예비적 병합을 검증된 기본형으로 안내하는 데 그친다(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하자 유형을 경로 축으로 삼지 않는다.** 소집절차의 하자·결의방법의 하자·결의내용의 하자는 경로 안의 선택지이지 경로의 경계가 아니다. 같은 「소집통지 누락」이라는 사실이 그 비중에 따라 P3의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고 P1의 부존재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하자 유형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사실이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비고 경로 간 배타성이 무너진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leaf | ID | 갈라지는 지점 |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권과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권을 **단독으로**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은 부존재·무효확인에 예비적으로 병합되거나 그로부터 소가 변경되는 국면을 다룬다. 상법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상법이 결의하자 소송을 법정하지 않은 단체의 결의를 다투는 잔여범주다. 근거법이 상법이 아니면 취소의 소·전속관할·대세효·제소기간이 함께 사라지므로 이 문서의 규율을 옮기지 않는다 | +| 이사회결의부존재 | PROV-114 | 기관이 다르다. **상법에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전용 소송 조문이 없다.** 제380조는 「총회의 결의」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일반 확인의 소이며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 | +| 이사회결의무효 | PROV-112 | 위와 같다. 하자의 성질이 내용상인지 절차상인지로 갈릴 뿐 근거는 같다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등의 총회를 포함하는 표지다. 결의취소의 소가 없는 단체에서는 절차상 하자도 그 자체로 무효사유가 되므로 하자의 등급 판정 기준 자체가 다르다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PROV-111 | 기관이 다르고 근거법이 개별 단체법이다 | + +**구별 기준은 「어느 기관의 결의인가」와 「그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 두 축이다.** 이 문서는 앞의 축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뒤의 축에서 상법으로 고정된 자리를 차지한다. 두 축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나면 인접 leaf로 보낸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이사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로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에도(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후행 이사회 결의를 독립한 주문으로 다투려면 그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심리하여야 하며, 그 청구는 PROV-114·PROV-112의 규율을 따른다.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날의 이사회 결의를 한 소장에 병합하는 것은 가능하나 요건과 판결효는 각각 판정한다. +2.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 상법 제578조는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사원총회에 준용하므로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세 소가 그대로 열리고 편면적 대세효도 붙는다**(조문 원문 확인). 그러나 제578조의 준용 목록에 제363조(소집의 통지)는 없고, 사원총회의 소집은 제571조가 따로 규율하여 통지기간이 **1주**이며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573조). 소집절차의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 조문이 다르므로 이 문서의 P1·P2·P3을 사원총회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3. **주주지위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원고의 주주지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들 청구가 병합될 수 있으나 소송물과 피고가 다르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의 자격 문제(주주명부의 획일적 확정)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주식의 실체적 귀속 문제를 섞지 않는다. +4.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합병·분할·자본금감소 결의의 하자.** 그 발행이나 조직재편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각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이 문서의 경로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6.2 권리멸각 항변). 다만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통상의 발행하자를 「부존재」로 표현하여 법정 제소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5. **결의의 외관이 전혀 없는 경우.** 주주총회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 징표도 없다면 제거할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 또는 형성소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부존재확인청구권·무효확인청구권·취소권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 소송물의 단위 | **결의(안건)마다 하나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각 결의가 별개의 심판대상이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총회 단위로 묶어 특정하면 안건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 판례 근거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가 별개의 소임을 전제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는 완화 법리를 두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특정 결의의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에 미친다. 결의의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다만 P3에서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7다40000, 2001다45584의 반대해석) | +| 소변경 요부 | 부존재확인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역으로 가려면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 제기 시에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5-4-01 ~ R-PROV115-4-04 + R-PROV115-5-01 | 부존재 확인 (P1) | 없음 | 11 | +| R-PROV115-4-01 ~ R-PROV115-4-04 + R-PROV115-5-02 | 무효 확인 (P2) | 없음 | 11 | +| R-PROV115-4-01 ~ R-PROV115-4-04 + R-PROV115-5-03 ~ R-PROV115-5-05 | 결의 취소 (형성) (P3) | 없음 | 11 | +| R-PROV115-4-01 ~ R-PROV115-4-04 + R-PROV115-5-06 | 결의 외관의 부존재 확인 (P4) | 없음 | 11 | +| 주위적 P1 + 예비적 P3 | 부존재 확인 주위적, 취소 예비적 | 없음 | 9-1 | +| 주위적 P1 + 예비적 P2 | 부존재 확인 주위적, 무효 확인 예비적 | 없음 | 9-1 | + +주문에는 **총회의 일자와 종류, 결의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결의가 여럿이거나 결의 내용이 장문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별지 표제에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를 적는다. 이 특정은 R-PROV115-4-01의 주장 정도와 그대로 맞물린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확인 주문(P1·P2·P4)**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쓴다. **「결의를 부존재로 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와 같은 형성 문구를 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 형성 문구를 쓰면 주문과 소송물이 어긋난다. +2. **형성 주문(P3)** — 「결의를 취소한다」로 쓴다. 확인 문구를 쓰지 않는다. +3. **청구의 인낙과 화해·조정이 금지된다.**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조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이 제약은 P4에는 미치지 않는다.** P4에는 대세효가 없기 때문이다. +4.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주문도 쓰지 않는다.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그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의 등기는 상법 제378조가 정하는 별개의 절차다. +5. **구제한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판결로 회사 또는 제3자의 개별 거래행위를 직접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주주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가처분으로 그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는 **청구원인 안에 소송요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결의취소의 요건사실 가운데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취소사유만이 본안 요건이며, 확인의 소인 나머지 경로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 전 관문이자 패소 사유의 1순위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이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것은 이 구조의 반영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원고적격은 불가. 회사 대표권의 흠결은 가능(보정·추인)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대표권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은 경로마다 다르다.** + +- **P1·P2·P4** —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로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채권자**는 그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그 침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회사 재산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P3** — 주주·이사·감사로 법정되어 있고(상법 제376조 제1항) 청산인이 이에 준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여기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2024다321829). +- **소송 계속 중의 지위 상실.** P3에서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5다66397). + +**피고적격은 회사만 가진다.**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이다. 선임된 이사·감사 개인을 피고로 삼은 청구는 부적법하다. + +**회사를 대표할 자는 별도의 문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다투어지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 할지라도 대표권에는 변함이 없다(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원고가 이사인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르는 자리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2024다321829, 2018다261322,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결의 사건에서 이 요건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하여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된다(2018다261322). + +**부정되는 전형 국면 다섯을 미리 점검한다.** + +1. **외관의 부재** — 주주총회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 징표도 없다면 제거할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경우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후행 결의에 의한 대체** —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특별한 사정**이란 새로운 결의가 무권리자 소집이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예외를 새 결의가 「당초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로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최초 결의의 하자가 이후 결의 전부를 연쇄적으로 무너뜨려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다. +3. **과거의 법률관계** —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처럼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4. **소송유형의 전속** — 합병·분할·자본금감소·신주발행처럼 상법이 별도의 무효의 소를 두고 제소기간을 정한 사항은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각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그 전제가 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 문서의 경로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5. **대상적격의 흠결**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1조),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의사표시는 결의취소·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 + +**긍정되는 국면도 함께 적는다.**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자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그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91다45141).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P3에서 기간 준수 사실)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P3은 소각하판결. P1·P2·P4는 해당 없음 | + +**경로별로 값이 갈린다. 단일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도과의 효과 | +|---|---|---|---|---| +| P1 부존재확인 | 상법 제380조 | 없음 | 해당 없음 — 제380조가 제소기간을 두지 않음 | 해당 없음 — 기간제한이 없음 | +| P2 무효확인 | 상법 제380조 | 없음 | 해당 없음 — 제380조가 제소기간을 두지 않음 | 해당 없음 — 기간제한이 없음 | +| P3 취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결의의 날부터 2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P4 결의 외관의 부존재확인 | 일반 확인의 소 | 없음 | 해당 없음 — 근거 조문이 제소기간을 두지 않음 | 해당 없음 — 기간제한이 없음 | + +**P3의 2월을 출소기간으로 판정한 근거는 판정 규칙 ①이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결의취소권을 **소로써만** 행사하도록 하였고, 재판외의 취소 의사표시로는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소 제기 이외의 행사방법이 없으므로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지를 다시 따질 여지가 없고,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구조(판정 규칙 ③)도 아니다. 따라서 기간의 성질은 출소기간이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기간 계산의 단위는 총회가 아니라 결의다.** 하나의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한다(2007다51505). + +**기간 안에 제기된 다른 소로부터의 전환만이 허용된다.**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2월 안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2월이 지난 뒤 취소의 소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2001다45584, 2007다40000). 그 반대해석상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소변경·추가는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 못하고, 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기간이 지난 결의에 예비적 취소청구를 새로 붙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제소기간 도과를 부존재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하자가 취소사유의 등급에 그치는데도 청구의 표현만 「부존재」로 바꾸어 2월의 출소기간을 회피하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행하자를 「부존재」로 표현하여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배척된 것과 같은 취지다(2003다20060).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 절차효과 |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 +**전속관할이 걸린다.** 상법 제380조와 제376조 제2항이 제186조를 준용하므로 P1·P2·P3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전속관할 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P4에는 제18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다.** + +**병합심리가 강제된다.**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상법 제188조, 제380조·제376조 제2항에 의한 준용). 소 제기의 공고(제187조)도 준용된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뉜다.** +-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같은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부존재확인·무효확인·취소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어느 하나의 확정판결이 다른 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을 만들지 않는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이 경우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P3에서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 것도 이와 나란한 차단이다. +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 확장된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에 의한 편면적 대세효 때문이다(9.1 판결효과). 그 결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청구취지의 특정이 소장 심사 단계의 실질 쟁점이다.** 총회의 일자와 종류, 결의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결의가 여럿이거나 내용이 장문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별지 표제에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를 적는다. + +**담보제공 명령이 있을 수 있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77조). 이 규정은 제380조에 의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준용된다. 담보제공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소송비용 담보의 문제이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함께 점검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다만 그 성격이 통상의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전부 소송요건**이다. 하자의 등급을 이루는 실체 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권리근거 요건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면 구조가 왜곡된다. + +**증명책임의 역전을 쓰지 않는다.** R-PROV115-4-02(결의의 존재)의 증명책임이 피고 회사에 있는 것은 부담이 역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정상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마다 붙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5-4-01 원고가 다투는 대상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일자·종류와 안건별 결의내용으로 특정한 사실 +R-PROV115-4-02 그 일자의 총회에서 그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그 결의의 외관이 현출된 사실 +R-PROV115-4-03 그 결의의 존재 또는 외관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소가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15-4-04 피고가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를 기관으로 두는 회사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5-4-01 원고가 다투는 대상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일자·종류와 안건별 결의내용으로 특정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61조, 제373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총회의 **일자**, 총회의 **종류**(임시주주총회인지 정기주주총회인지), 그리고 **안건별 결의내용**을 각각 적어야 한다. 총회 단위로 「○년 ○월 ○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라고만 적으면 안건별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안건이 여럿인 사건에서 제소기간과 기판력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결의가 여럿이거나 내용이 장문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별지 표제에 총회 일자와 종류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5-4-02) — 특정의 대상과 존재의 대상이 같은 결의여야 한다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그 발송 자료, 회사가 공시한 총회 결과. 등기부에 나타난 임원 변경 사항으로부터 역산하여 총회 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로다. +- **흠결 빈발점**: 안건을 묶어 특정하는 것, 총회의 종류를 빠뜨리는 것,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같은 날」로 적으면서 실제 이사회 일자가 다른 것. 특정이 흠결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않는 한 소장이 각하된다. +- **권위 ID**: LAW:상법:361, LAW:상법:373, PREC:2007다51505 + +#### R-PROV115-4-02 그 일자의 총회에서 그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그 결의의 외관이 현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제376조 제1항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는 「피고가 그 일자의 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고 있다」는 정도로 다투는 대상을 지목하면 족하다.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P3에서는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결의의 존재는 취소 경로에서 소송요건으로 작동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회사)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5-4-01, R-PROV115-5-06) +- **증명 실무**: 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회사가 증명수단으로 내놓는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이다. 의사록은 사문서이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상법 제373조 제2항이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므로 이 추정이 통상 작동한다.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스스로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려 드는 것은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결의의 존재를 자백해 버려 회사의 증명 부담이 소멸하는 것. 의사록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은 채 내용만 다투어 추정을 그대로 두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0, LAW:상법:373, LAW:민사소송법:358, PREC:2008다37193, PREC:2018다261322 + +#### R-PROV115-4-03 그 결의의 존재 또는 외관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소가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자기 지위와 결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주주이므로 이익이 있다」는 서술로는 부족하다. **회사의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그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1다45141). P3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형성의 이익이 문제 되나, 판례는 취소청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소의 이익을 심사한다(2008다33221).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그 결의로 해임·배제된 임원 또는 주주라는 사실 ②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그 결의를 전제로 후속 기관행위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④ 결의의 외관이 현존하고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사실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2024다321829, 2018다261322). 따라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이 요건이 무너지면 소는 각하된다. 원고는 소장 단계에서 이미 결의의 외관이 현존한다는 점과 자기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소명해 두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후행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당초 결의만을 다투는 것(2008다33221), 임기가 이미 만료된 임원의 선임결의를 다투는 것, 상법이 별도의 무효의 소를 둔 사항의 전제 결의를 이 경로로 다투는 것(2009다83599, 2003다20060), 결의의 외관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24다321829, PREC:2018다261322, PREC:2016다275679, PREC:91다45141, PREC:2008다33221 + +#### R-PROV115-4-04 피고가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를 기관으로 두는 회사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9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회사의 상호·본점소재지·법인등록번호로 특정한다. 결의로 선임된 이사·감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적격과 대표권을 구별한다.**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도 대표권에는 변함이 없다(82다카1810).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95다31348). 원고가 이사인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대표권의 흠결은 보정·추인이 가능하므로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선임된 이사 개인을 공동피고로 넣는 것,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는 것. 후자는 소장 부본이 회사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뒤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될 수 있다. +- **권위 ID**: PREC:82다카1810, PREC:95다31348, LAW:상법:394 + +### 4.3 서술 순서 + +시간축과 논리축을 함께 따른다. ① 피고 회사의 실재와 원고의 지위 → ② 다투는 결의의 특정(일자·종류·안건) → ③ 그 결의 또는 외관의 현출 사실 → ④ 그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순이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원고의 지위가 먼저 서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도 P3의 원고적격도 판정할 수 없다. 둘째, 결의의 특정이 선행되어야 안건별 제소기간과 하자의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 + +**하자 자체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쓰지 않는다.** 하자의 내용은 경로를 결정하는 사실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에서 서술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대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재판이므로 구간표의 대상이 아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이 하자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이 소송물·제소기간·판결의 효력을 함께 결정한다. + +### 5.P1 상법 제380조 후단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을 것**(표현결의). 상법 제380조가 말하는 결의부존재는 이 경우만을 가리킨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회의 자체가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사안은 5.P4로 간다. +2. **그 하자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있을 것.** 결의 내용의 하자는 P2 또는 P3의 문제다. +3.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할 것.** 중대성에 이르지 못하면 취소사유에 그쳐 5.P3으로 내려가고, 그때는 2월의 출소기간이 걸린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5-5-01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후단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절차가 어느 범위에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수치와 함께** 적어야 한다. 소집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 비율, 소집권자의 자격, 이사회 소집결정의 유무가 등급 판정의 핵심 변수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5-5-05) — 같은 사실이 중대성에 이르지 못하면 취소사유가 된다 +- **증명 실무**: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증명한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판례가 부존재를 인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 —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2021다271282, 같은 취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②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이 소멸한 뒤의 소집** —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③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2018다261322). 발행주식 68%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일부 주주만으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예가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다만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고 위 판단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다). + ④ **산회 후 다른 시각·장소에서 일부 주주만이 한 결의** — 나머지 소수주주의 참석·토의·의결권 행사 기회를 전부 배제한 것이어서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판결). + ⑤ **선행 결의가 부존재인 결과 그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후행 총회의 결의** —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므로 후행 결의도 부존재다(92다28235). + ⑥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반면 **소수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는 부존재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2008다37193). +- **흠결 빈발점**: 취소사유 등급의 하자를 「부존재」로 구성하여 2월의 출소기간을 우회하려는 것(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누락된 주주의 지분 비율을 특정하지 않는 것. 1인 회사 또는 주주 전원의 의사에 부합하는 사안에서 형식적 절차의 부재만으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PREC:2021다271282, PREC:2018다261322, PREC:92다40952, PREC:92다28235, PREC:2005다73020, PREC:2010다13541, PREC:2016다27567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것은 **전원출석총회에 의한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다(6.1 권리장애 항변).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도 같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의 ○년 ○월 ○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다. 결의가 여럿이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하고 단일 결의에 「각」을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상법 제380조 전단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는 다툴 만한 하자가 없거나 그것이 이 청구의 이유가 아닐 것.** +2.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할 것.** 상법 제380조 전단은 무효사유를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다**(상법 제376조 제1항 후단). 이 경계를 넘으면 경로가 바뀌고 2월의 출소기간이 걸린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5-5-02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전단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의 조문**과 결의 내용의 어느 부분이 그에 저촉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강행규정 위반인지 임의규정 위반인지도 밝혀야 한다. 임의규정 위반은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특정되므로 사실인정보다 법률 평가가 중심이다. 판례가 무효로 본 예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2009다51820). 반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정관변경**은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 그칠 뿐이므로,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고 원고는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2004다44575). 청구의 대상을 결의로 잡을지 정관변경으로 잡을지가 승패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구성하는 것. 절차상 하자를 내용상 하자로 바꾸어 제소기간을 회피하려는 것. 종류주주총회 흠결 사안에서 청구 대상을 잘못 잡는 것. +- **권위 ID**: LAW:상법:380, LAW:상법:369, PREC:2009다51820, PREC:2004다4457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효사유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는 규정이어서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의 이익의 소멸을 다투는 방어는 전 경로 공통이므로 6.2 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다.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형성 문구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상법 제376조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원고가 법정 제소권자일 것.** 확인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2.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또는 그 기간 안에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것일 것. +3. **하자가 취소사유의 등급일 것**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것.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5-5-03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청산인을 포함한다)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주라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사·감사라면 선임결의와 승낙의 사실을 적는다. **그 지위는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이 추정은 조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사실상의 것이므로 「법률상 추정」으로 적지 않는다. 명부상 주주가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은 깨진다(2007다51505).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취득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흠결 빈발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는 것.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양도하고 승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것.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지위를 상실한 뒤에도 소를 유지하는 것(2015다66397).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542-2, PREC:2015다248342, PREC:2007다51505, PREC:2015다66397, PREC:2024다321829, PREC:2001다45584 + +#### R-PROV115-5-04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이 소를 제기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일과 소 제기일을 **안건별로** 적는다. 소변경·추가로 취소청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그 변경·추가의 시점과, 기간 안에 제기되어 있던 선행 소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하자**임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장 접수증명원, 의사록의 결의일. 기간의 성질은 **출소기간**이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된다(2007다51505). 기간 안에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2월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선행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2001다45584, 2007다40000). 그 반대해석상 **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총회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여 뒤늦게 추가된 안건의 취소청구가 각하되는 것(2007다51505의 정관변경결의·감사선임결의 부분이 그 예다). 가처분 신청으로 본안의 출소기간이 보전된다고 오해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76, PREC:2007다51505, PREC:2001다45584, PREC:2007다40000 + +#### R-PROV115-5-05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조문 또는 정관 조항과 위반의 태양을 대응시켜 적는다.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어이므로 단독으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5-5-01) — 같은 사실이 중대성에 이르면 부존재사유가 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개회시각의 지연 정도, 변경된 소집장소의 고지 방법, 누락된 주주의 지분 비율 +- **증명 실무**: 판례상 취소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8다37193), ③ 소집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한 경우, ④ 총회 당일 개회시각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하여 주주의 참석 기회를 침해·박탈한 경우 — 개회시각 지연이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이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한 정도를 넘어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 장소에 출석한 주주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2001다45584), ⑤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 **흠결 빈발점**: 취소사유를 부존재사유로 과장하는 것과 그 역.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376, PREC:2001다45584, PREC:2008다37193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만 있는 것이 둘이다. + +1.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2001다45584). 이것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제379조는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P1·P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출소기간 도과.** 6.4 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둔다. 효과는 소각하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 결의를 취소한다」다. **형성 주문이므로 확인 문구를 쓰지 않는다.**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으로 붙일 때는 「주위적으로, …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의 순서를 지킨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상법 제380조 밖의 일반 확인의 소에 의한 결의 외관의 부존재확인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1.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을 것.** 의사록 등 외관만 있는 이른바 비결의의 국면이다. +2. **그 외관의 현출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을 것.**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가 전형이다. +3. **그런데도 그 외관이 현존하여 원고의 지위를 위협할 것.** 외관적 징표조차 없으면 제거할 대상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이 경로의 실익은 판결의 효력에 있다.**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는 판결에는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대세효가 없고, 전속관할과 병합심리 규정도 준용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5-5-06 그 외관에 대응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는 「피고 명의로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외관이 현출되어 있으나 그러한 총회는 열린 바 없다」는 정도로 특정하여 부정하면 족하다. 외관이 무엇으로 현출되었는지(의사록, 등기, 통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회사)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5-4-02) +- **증명 실무**: 소극적 확인의 소의 일반 구조가 그대로 작동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결의의 존재를 부정하면 **피고 회사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8다37193). 회사가 의사록을 제출하면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이 원고의 1차 방어선이다. **P1과의 경계는 회사 귀속으로 결정된다.**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여서 외관의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P1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95다13982), 판례는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사안을 부존재로 보았다(2005다73020). 따라서 **실무의 기본형은 P1이고 P4는 잔여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외관적 징표가 전혀 없는 사안에서 이 청구를 하는 것(확인의 이익이 없다). 회사 귀속이 인정되는 사안을 P4로 구성하여 대세효를 스스로 버리는 것. 반대로 P4 사안에 전속관할 규정을 적용하여 관할 없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 +- **권위 ID**: PREC:91다39924, PREC:95다13982, PREC:2008다37193, PREC:2005다7302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은 **결의의 존재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115-5-06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다. 회사가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원고는 P1으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 밖의 방어는 전 경로 공통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문형은 P1과 같으나 **판결의 효력이 다르다.**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용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그 결과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청구인낙·화해 금지도 이 경로에는 미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일자에 그런 총회는 열린 바 없고 원고가 지목하는 결의는 이 회사의 결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5-4-01 | +| 그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을 거쳐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5-5-01, R-PROV115-5-05 | +|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5-5-01 | +| 결의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5-5-02 | +| 원고는 주주명부상 주주도 이사·감사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5-5-03 | +| 그 안건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취소·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5-4-02 | +|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소집절차의 하자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5-5-01, R-PROV115-5-05 | +| 후행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5-4-03 |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5-4-03, R-PROV115-5-03 | +| 그 사항은 상법이 별도의 무효의 소를 두었으므로 이 소로 다툴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5-4-03 | +|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뒤에 제기된 취소청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5-5-04 | +| 결의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취소가 부적당하다(상법 제379조)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5-5-05 | +|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양도하고 물러난 자의 제소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5-4-03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원고가 지는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말하는 것이면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이 항변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흔한 함정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부존재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이고 처리가 다르다.** + +-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이 여기다. 법원이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2001다45584).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도 없으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이 표와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참작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①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 ② 결의가 이미 집행되어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정 ③ 취소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 ④ 소권의 남용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이 제도는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다.** 상법 제379조는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P1·P2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법 제189조의 하자보완에 의한 청구기각도 설립무효·설립취소의 소에만 있는 규정이다.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소의 이익 소멸, 원고적격 소멸, 출소기간 도과가 여기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아래 6.2 권리멸각 항변과 6.4 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을 둔다. **블록을 두어도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전원출석총회에 의한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 **대상요건**: R-PROV115-5-01, R-PROV115-5-05 +- **요건사실**: ① 그 총회에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한 사실 ② 참석 주주가 총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③ 안건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주주명부상 주주 가운데 불참한 자가 있는 사실 ② 참석자 중 일부가 주주가 아닌 사실 ③ 참석 주주가 총회의 개최 또는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④ 결의가 만장일치가 아닌 사실 +- **재재항변**: 불참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의결권 없는 주주여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상법 제363조 제7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363, PREC:2010다13541, BOOK:RF13:1091 + +**이 항변은 부존재 법리의 문언 안에 예외로 들어 있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라도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이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존재가 아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는 조문상의 근거가 따로 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이 경우 절차의 부재는 하자가 아니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후행 주주총회의 재결의와 후임 임원 선임등기에 의한 소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15-4-03 +- **요건사실**: ①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한 사실 ②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된 사실 ③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별한 사정이 소멸한 사실(후행 결의가 다시 유효한 결의로 대체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가 후행 결의까지 다투려면 후행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후행 결의는 그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등급을 다시 판정한다 +- **권위 ID**: PREC:2008다33221, PREC:91다45141 + +**재항변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새 총회가 당초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면 최초 결의의 하자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연쇄적으로 무너져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이다. **추인도 이 항변에 포섭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소의 이익만을 소멸시킨다. **「추인으로 종전 결의가 유효해졌다」고 쓰면 9.1 판결효과가 틀린다.** + +#### 6.2.2 원고의 주주 지위 상실에 의한 당사자적격 소멸 +- **대상요건**: R-PROV115-4-03, R-PROV115-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그 주식에 관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원고가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겸유하여 그 자격으로 소를 유지하는 사실(P3) ② 원고가 주주가 아니어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실(P1·P2·P4) ③ 주식의 양수인이 소송을 승계한 사실 +- **재재항변**: 승계인 역시 그 지위를 상실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가 이사·감사 등 다른 자격으로 소를 유지하려면 그 자격을 청구원인에 추가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5다66397, PREC:2015다248342 + +**P3과 나머지 경로에서 효과가 갈린다.** P3에서는 주주의 지위 상실이 곧 원고적격의 상실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5다66397). P1·P2·P4에서는 지위 상실이 곧바로 원고적격을 없애지는 않으나 확인의 이익이 통상 함께 소멸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자회사의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얻는 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2015다66397). + +#### 6.2.3 회사법상 다른 소송유형의 전속성에 의한 소의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115-4-03 +- **요건사실**: ① 다투어지는 결의가 합병·분할·자본금감소·신주발행 등 상법이 별도의 무효의 소와 제소기간을 정한 사항에 관한 결의인 사실 ② 그 조직재편 또는 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조직재편 또는 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재재항변**: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상의 무효사유에 그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해당 무효의 소로 소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소에는 각 조문이 정한 제소기간이 그대로 걸린다. 청구취지가 결의의 무효확인으로 되어 있어도 당사자들이 근거조문을 명시하며 무효의 소를 전제로 변론하였다면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2009다83599) +- **권위 ID**: PREC:2009다83599, PREC:2003다20060, LAW:상법:429 + +**재항변에는 한계가 있다.** 통상의 발행하자를 「부존재」로 표현하여 법정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 없다. 다만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2003다20060).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의 소에는 동시이행·유치권과 같이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 되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출소기간** 하나다. 확인청구권인 P1·P2·P4의 부존재·무효 확인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상법 제380조도 제소기간을 두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이하의 채권 소멸시효, 제168조 이하의 **중단**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 제184조 제1항의 시효이익 포기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 6.4.1 결의의 날부터 2월의 출소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115-5-04 +- **요건사실**: ① 다투어지는 결의의 결의일 ② 취소청구가 소로 제기되거나 소변경·추가로 심판대상이 된 날이 그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난 뒤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① 그 2월 안에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취소청구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사실 ②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의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날이 아닌 사실 +- **재재항변**: 선행 소의 청구원인이 된 하자와 취소청구의 원인이 된 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취소청구가 각하되면 원고는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만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등급에 맞추어 청구를 정리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376, PREC:2007다51505, PREC:2001다45584, PREC:2007다40000 + +**기간은 안건별로 계산한다.** 하나의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된 경우 어떤 안건의 취소청구는 기간을 지키고 다른 안건의 취소청구는 도과할 수 있다(2007다51505). 도과한 안건 부분만 각하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회사의 지배권을 양도하고 물러난 자의 제소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115-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② 원고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사실 ③ 양도 당시 원고가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④ 그럼에도 원고가 그 후의 결의를 다투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양도 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② 이의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대상에 그 결의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③ 양수인이 합의의 전제가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의무 불이행이 결의의 효력과 무관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1다45141, PREC:87다카113 + +이 방어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자가 그 뒤에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사실상 1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자가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보유를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같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평가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만 적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5-4-01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일자·종류와 안건별 결의내용으로 특정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5-4-02 | 그 일자의 총회에서 그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그 결의의 외관이 현출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피고(회사) | 증거법칙적 추정 | - | +| R-PROV115-4-03 | 그 결의의 존재 또는 외관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소가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5.1 | +| R-PROV115-4-04 | 피고가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를 기관으로 두는 회사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5-5-01 |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5-5-02 |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5-5-03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청산인을 포함한다)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2 | +| R-PROV115-5-04 |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이 소를 제기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15-5-05 | 그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15-5-06 | 그 외관에 대응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회사)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5-4-0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회사의 공시자료 | 총회 참석자 | 등기부 기재로부터의 역산 | 등기는 결의의 존재를 추단하게 할 뿐 결의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15-4-02 | 주주총회 의사록, 참석주주 서명부, 소집통지 발송대장, 위임장 | 의장, 출석 이사, 총회 사무를 담당한 직원 | 총회 녹음·녹화물, 회의장 예약자료 | 의사록은 사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의 추정이 **반증으로 깨진다**. 기명날인·서명이 위조되었다는 반증이 성공하면 추정은 소멸한다 | +| R-PROV115-4-03 | 다투어지는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 원고의 지위를 나타내는 자료, 후속 거래의 계약서 | 원고 | 사실조회(등기소, 금융기관) | 사실상·경제상의 이익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 R-PROV115-4-0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등기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으면 대표권이 직무대행자에게 옮겨간다 | +| R-PROV115-5-01 | 소집통지서와 발송 자료,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 총회 개최 시각·장소 자료 |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 총회 참석자 | 문서제출명령(소집통지 발송대장, 주주명부), 사실조회(우편물 발송 내역) | 하자의 중대성은 누락된 주주의 지분 비율 등 **수치**로 판정되므로 정성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15-5-02 |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내용, 정관, 관련 법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실인정보다 법률 평가의 문제이므로 증인신문의 실익이 작다 | +| R-PROV115-5-03 | 주주명부, 주권, 주식양수도계약서, 명의개서 청구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없음 | 문서제출명령(주주명부)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임이 증명되면 깨진다 | +| R-PROV115-5-04 | 소장 접수증명원, 소변경신청서, 의사록의 결의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안건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총회 단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15-5-05 | R-PROV115-5-01과 같다. 그 밖에 정관,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자 | 문서제출명령 |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 R-PROV115-5-06 | 회의장 예약자료의 부존재, 소집통지 발송 자료의 부존재, 원고의 부재 증명 | 명의상 참석자로 기재된 자 | 필적감정, 문서제출명령 |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므로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다투게 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회사) +2. 갑 제2호증 정관 +3. 갑 제3호증 주주명부 +4. 갑 제4호증 주주총회 의사록(다투어지는 결의) +5. 갑 제5호증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발송 자료 +6. 갑 제6호증 이사회 의사록(총회 소집을 결정한 것) +7. 갑 제7호증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소수주주 소집 사안) +8. 갑 제8호증 주식양수도계약서·주권 사본(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사안) +9. 갑 제9호증 다투어지는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10. 갑 제10호증 소장 접수증명원(취소청구의 기간 준수 자료) + +의사록과 소집통지 자료는 통상 **피고 회사가 보유**하므로 원고가 갑호증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8.3 직권·보조 수단으로 확보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 참석주주 서명부, 위임장. 상법 제396조에 따라 회사가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대상의 중심이다.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소 제기 전 열람등사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다. +- **사실조회** — 등기소(등기신청서류의 접수·첨부서류), 우편관서(소집통지의 발송 여부), 금융기관(주금 납입 자료). +- **감정** — 의사록의 서명·날인에 관한 필적감정 또는 인영감정. R-PROV115-5-06과 의사록 위조 주장의 핵심 수단이다. +- **증거보전** — 회사가 의사록을 폐기·변조할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석명권을 행사한다. + +### 8.4 증명 곤란 +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 판례가 결의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사에 지운 것(2008다37193)이 이 난점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므로, 원고는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들지 말고 회사의 증명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록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다투고, 주주명부와 소집통지 발송 자료의 정합성을 무너뜨리며, 참석자로 기재된 자의 당일 소재를 반증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결의의 존부나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동으로 증명책임을 전환시키지 않는다.** 회사가 의사록이나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폐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미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회사가 증명에 실패한 것이 된다. **두 논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확인의 소이므로 기판력만 있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 때문에 인용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고, 그 확장은 경로마다 있고 없다. + +| 축 | P1 부존재확인 | P2 무효확인 | P3 취소 | P4 결의 외관의 부존재확인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정 | 특정 결의가 무효라는 확정 | 특정 결의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 |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정 | +| 인적 범위 | **편면적 대세효** — 인용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기각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상법 제380조에 의한 제190조 본문의 준용) | P1과 같다 | 상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제190조 본문의 준용으로 P1과 같다 | **없다.**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 시점 | **소급**. 현행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P1과 같다 | 소급. 제376조 제2항도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 | 소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애초에 결의가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결의의 부존재. 하자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다 | 주문에 표시된 결의의 무효 | 주문에 표시된 결의의 취소 | 주문에 표시된 결의의 부존재 | +| 집행력 | 없다. 급부명령이 아니다 | 없다 | 없다. 형성판결이므로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 없다 | + +**편면적 대세효는 집행력이 아니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이다.** 상법 제190조 본문은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380조와 제376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만 제3자에게 미치므로 **편면적**이다. 주주, 거래상대방,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장치다. **「대세효」라고만 적으면 기각판결까지 제3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오독된다.** + +**소급효는 현행법의 결론이고 구법의 결론이 아니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여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를 보호하였으나, **현행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단서에 의한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그 결과 발생하는 제3자 보호의 문제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한다. **구법 아래에서 제190조 단서의 거래보호 범위를 논한 판시를 현행 부존재확인의 정의나 효력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 +**소급효의 반작용은 부실등기 책임으로 조정된다.** 취소되거나 부존재로 확정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결의의 외관을 만들어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9다71312). + +**추인은 소급효를 만들지 못한다.** 부존재·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2009다35033). 추인은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뿐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결의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청구권 또는 취소권 | 결의의 집행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본안은 하자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나 가처분은 소명으로 족하다 | +|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지위 또는 이사해임청구권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상법 제407조 제1항) | 본안의 피고는 회사이나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 개인**이다 | + +**피신청인 적격이 본안과 역전된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피고적격은 회사만 가지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 이 역전을 놓치면 신청이 각하된다. + +**가처분의 한계가 있다.** 주주는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2000마7839).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결정으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존속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네 경로 모두 확인판결 또는 형성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집행에 갈음하는 후속 절차는 등기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78조). 이 규정은 제380조에 의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준용된다. 다만 **판결 주문으로 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등기는 판결 확정의 효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청구취지에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을 구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형성판결에는 가집행선고도 붙이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속관할과 병합심리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를 함께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특정한다. 곧 **개별적인 소 제기가 가능하고 모든 주주의 공동제소가 강제되지 않으며**, 일단 공동소송이 되면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오해하여 주주 전원을 원고로 세우려 하면 안 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이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다. + +그 결과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며,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의 취하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청구의 인낙과 인용 내용의 화해·조정을 할 수 없다**(2004다28047). 승소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소를 취하하여 소송에서 벗어난다. + +**병합의 구조는 세 층이다.** +1. **경로 간 병합** —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취소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원칙이다.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 사이에서는 등급 판정의 위험 때문에 선택적 병합도 실무에서 쓰인다. +2. **결의 간 병합** — 안건이 여럿이면 결의마다 별개의 청구다. 단순병합이고 안건별로 제소기간과 등급을 따로 판정한다. +3. **다른 소송물의 병합** — 주주지위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가 병합될 수 있다. 소송물과 피고가 다르므로 요건과 판결효를 각각 판정한다. 회사와 이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한쪽 청구가 부적법해지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되면 병합심리가 강제되고(상법 제188조), 이는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 +**이중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중복 만족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같은 결의에 대하여 여러 원고가 각각 승소하면 인용판결의 효력이 중첩될 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으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의 지위가 곧 청구원인의 출발점이므로 예외적으로 지위가 먼저 온다.** + +1. **당사자** — 피고 회사의 상호·본점소재지, 원고가 주주라면 주주명부상 기재와 보유 주식 수, 이사·감사라면 그 선임 경위. 회사를 대표할 자를 함께 표시한다. +2. **다투는 결의의 특정** — 총회의 일자와 종류, 안건별 결의내용. 결의가 여럿이거나 내용이 장문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3. **결의의 외관이 현출된 경위** — 의사록의 작성,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 후속 기관행위. +4. **하자의 시간순 서술** — 소집의 결정(이사회 결의의 유무) → 소집권자 → 소집통지의 발송 대상·방법·기간 → 총회의 개회 시각과 장소 → 출석 주주와 의결권 행사 → 결의의 성립과 그 내용. **이 순서가 곧 하자의 등급 판정 순서다.** +5. **하자의 등급 주장** — 위 사실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취소사유의 등급인지, 내용상 법령 위반인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경로를 밝힌다. 등급을 명시하지 않은 소장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6.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 확인의 이익 또는 형성의 이익의 기초사실. +7. **취소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기간 준수** — 결의일과 소 제기일, 소변경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선행 소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하자임.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후행 결의에 의한 대체, 원고의 지위 상실, 전속관할. 다투어지지 않을 것은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는 적지 않는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자리가 없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의 흠결, 원고적격의 흠결, 취소청구의 출소기간 도과, 전속관할 위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나, 실무상 명시적으로 다툰다. +2. **부인** — 「그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에 그친다」, 「원고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다」. **이들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 항에 쓰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의사록과 소집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다. +3. **항변** — 전원출석총회에 의한 하자의 치유(6.1 권리장애 항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6.5 신의칙·권리남용). +4.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항변이 아니므로 「직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형식으로 쓰고, 결의의 내용·회사의 현황·제반사정을 평가근거사실로 제시한다. **P1·P2에는 이 촉구를 쓰지 않는다.** +5. **예비적 주장** — 하자가 부존재의 등급이 아니라 취소사유의 등급임을 전제로, 취소청구가 병합되어 있다면 그 출소기간 도과를 다툰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전속관할 위반(P1·P2·P3)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결의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확인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 흠결, 피고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P3의 원고적격(주주·이사·감사) 흠결 | 소각하판결 | +| P3의 2월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하자의 주장 자체가 없거나 등급에 이르지 못함 | 청구기각 | +| 하자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취소사유는 인정되나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사유가 인정됨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표준 청구취지 문형」 항이 정본이고, 이 문서에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확인한다(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요건 판정이 문형 선택을 결정하는 지점은 넷이다.** + +1. **하자의 등급** — 부존재·무효·취소 가운데 어느 문형을 쓸지 결정한다. 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문형을 쓴다. +2. **결의의 수와 특정 방식** — 결의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본문 특정인지 별지 방식인지를 결정한다. 단일 결의에 「각」을 붙이지 않는다. +3. **총회의 종류** — 임시주주총회인지 정기주주총회인지를 주문에 반드시 적는다. +4. **병합 형태** — 주위적·예비적인지 선택적인지, 이사회 결의나 신주발행을 함께 다투는지. + +**금지되는 것을 함께 적는다.** 부존재확인 청구에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결의를 부존재로 한다」와 같은 형성 문구를 쓰지 않는다. 회사 외의 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가집행선고,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주문, 상소심 소송비용 표기를 쓰지 않는다. 결의의 외관이 전혀 없는데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다만 P3만은 형성의 소이고, 그 사실을 1.0 재판모델 분류와 9.1 판결효과에 명시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네 경로로 분리했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 사이의 선택적 병합은 예외로 적었다. +3.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 실재한다. 다만 네 요건이 모두 소송요건이고 권리근거 요건은 전부 경로별로 내려갔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공통 4개와 경로별 7개에 부여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를 부인으로 분류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정이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채웠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P3의 2월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이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다. P1·P2·P4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8. **부수급부와 주문 문언이 일치하는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네 경로 모두 「없음」으로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고 경로별로 값이 갈린다. 특히 P4에는 대세효가 없다. +10. **인용 판례가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2.2 판례에 등재했고, 구 상법 아래의 판시와 현행법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상태 열에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는데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하자의 등급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과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절차는 적법했다」·「원고는 주주가 아니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인용판결만 제3자에게 미치는 편면적 대세효이고, P4에는 그것조차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는 회사가, 중대한 하자는 원고가 증명한다. 요건마다 부담이 다르게 붙는 것이지 역전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이 사건종류에 끌어오지 않는다.** 급부의 교환이 없으므로 권리저지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8. **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2월의 출소기간은 현행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기간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정관**을 다시 대조하여야 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하자 인정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특히 구 상법 아래의 판시와 현행법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에서 요지만 옮기면 정반대의 결론이 된다. +12. **세 개의 미기재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 범주의 규율을 이 문서에 끌어오지 않는다.** 상법이 결의하자 소송을 법정하지 않은 단체의 법리를 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옮기지 않는다. +14. **기간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P3에 2월의 출소기간이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경로별 차이는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는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소송요건의 소멸은 모두 그 표에 행으로 싣고, 소송요건의 소멸만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되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하자의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부존재」로 구성하면 2월의 출소기간을 우회한 것이 되어 청구가 기각되거나 예비적 취소청구까지 각하된다.** 소수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부존재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다. +- **결의의 존재를 원고가 스스로 증명하려 들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 된다.** 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을 항변으로 분류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 **정관 위반을 무효사유로 구성하면 경로가 무너진다.** 상법 제380조 전단의 무효사유는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한정되고 정관 위반은 취소사유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정관변경 사안에서 청구 대상을 주주총회 결의로 잡으면 기각된다.**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을 P1·P2에 적용하면 준용 목록에 없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 된다.**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고, 상법 제189조의 하자보완에 의한 기각은 설립무효·설립취소의 소에만 있다. +- **제소기간을 총회 단위로 계산하면 뒤늦게 추가된 안건의 취소청구가 각하된다.** 안건별로 따로 계산한다. +- **구 상법 제190조 단서의 거래보호를 논한 판시를 현행 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으면 소급효 판단이 정반대가 된다.** 현행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 +- **「추인으로 종전 결의가 유효해졌다」고 쓰면 판결효가 틀린다.** 추인은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 **후행 결의를 「당초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소집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부존재로 구성하면 연쇄 무효가 되어 배척된다.** 후행 결의는 그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등급을 다시 판정한다.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오해하여 주주 전원을 원고로 세우려 하면 소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각하 위험을 만든다.** 개별 제소가 가능하다. +- **본안의 피고적격(회사)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임원 개인)을 혼동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면 그 뒤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 **이사회 결의만을 다투면서 상법 제380조를 근거로 들면 실체법상 오류다.** 제380조는 총회의 결의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고, 이사회 결의의 확인판결에는 대세효도 전속관할도 없다. +- **결의의 외관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제거할 대상이 없어 각하된다.** +- **회사와 무관한 자가 만든 외관을 다투면서 전속관할 법원에 제소하면 관할 없는 법원에 제소한 것이 된다.** 상법 제380조 밖의 일반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상법 제186조 | 전속관할(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 상법 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188조 | 소의 병합심리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190조 | 판결의 효력(본문 대세효, 단서 불소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191조 | 패소원고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9조 | 부실의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1조 | 총회의 권한(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2조 | 소집의 결정(이사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3조 | 소집의 통지(2주 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0일 전. 제4항 전원동의 서면결의, 제7항 의결권 없는 주주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5조 | 총회의 소집(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와 법원의 소집허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8조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69조 | 의결권(제1항 1주 1의결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73조 | 총회의 의사록(제2항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제1항 2월, 제2항 제186조~제188조·제190조 본문·제191조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77조 |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78조 | 결의취소의 등기(본점의 소재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 | +|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제188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377조·제378조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0조 전체를 준용했다 | +| 상법 제381조 |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 상법 제386조 | 결원의 경우(퇴임이사의 권리의무)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제3항 제386조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감사)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396조 |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제3항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발행일부터 6월)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542조 제2항 | 청산인에 대한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571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1주 전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573조 | 소집절차의 생략(총사원의 동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상법 제578조 | 사원총회에 대한 준용(제376조~제381조 포함, 제363조 제1항은 불포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제1항 이송, 제4항 전속관할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법률 제20942호,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같음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법률 제20613호, 2026. 2. 1. 시행 | +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결의의 하자는 **결의 당시의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위 조문은 2026-09-04 기준 현행 판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그 시점의 정관을 다시 대조하여야 한다. 특히 상법 제380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면서 제190조 단서의 준용이 삭제되어 판결의 소급효에 관한 결론이 바뀌었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 2021. 7. 22. |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보충의견은 유사필수적으로 특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08다37193 | 2010. 7. 22. | 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의 자체의 존재는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9.22% 소수주주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 주주명부 열람등사 거절의 정당한 목적 부존재는 회사가 증명 | R-PROV115-4-02, R-PROV115-5-01, R-PROV115-5-05, R-PROV115-5-06 | 유효 | 예 |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 1983. 3. 22. |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등기된 현 대표이사 | R-PROV115-4-04, 2.1 소송물의 특정 | 유효(다만 판시 다.는 구 상법 제190조 단서 준용기의 것) | 예 | +| 91다39924 | 1992. 8. 18. | 제380조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고 제190조 준용은 법정책적 판단.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며,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자의 의사록 위조처럼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 | R-PROV115-5-06, 9.1 판결효과 | 유효 | 예 | +| 2009다2996 | 2011. 10. 13. | 현행 제380조는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9.1 판결효과 | 유효 | 예 | +|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 2017. 3. 23.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된다. 이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가 2018다261322과 2024다321829로 이어진다 | R-PROV115-5-03 | 유효 | 예 | +| 2015다66397 | 2016. 7. 22. |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한 상실도 같다.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주가 된 자의 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 | R-PROV115-5-03, 6.2 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예 | +| 2007다51505 | 2010. 3. 11. |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의 증명책임 | R-PROV115-5-03, R-PROV115-5-04, 2.1 소송물의 특정 | 유효 | 예 | +| 2001다45584 | 2003. 7. 11. | 기간 내 제기된 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면 제소기간 준수. 개회시각·소집장소 변경의 적법 기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제소 가능. 제379조 재량기각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능 | R-PROV115-5-03 ~ R-PROV115-5-05,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 | 예 | +| 2007다40000 | 2007. 9. 6. | 기간 내 제기된 무효확인의 소를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면 제소기간 준수 | R-PROV115-5-04 | 유효 | 예 | +| 2021다271282 | 2022. 11. 10.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 R-PROV115-5-01 | 유효 | 예 | +| 2018다261322 | 2024. 6. 13. |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인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되고 그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총회는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R-PROV115-4-02, R-PROV115-4-03, R-PROV115-5-01 | 유효 | 예 | +| 2024다321829 | 2026. 5. 8. |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담보 목적 주식양수인도 명의개서 없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115-4-03, R-PROV115-5-03 | 유효 | 예 | +| 2005다73020 | 2007. 2. 22. |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소집·결의절차 없이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존재 | R-PROV115-5-01, R-PROV115-5-06 | 유효 | 예 | +| 92다28235, 28242 | 1993. 10. 12. | 산회 후 다른 시각·장소에서 일부 주주만이 한 결의는 유효한 결의가 아니다. 제1 결의가 부존재이면 그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2 결의도 부존재 | R-PROV115-5-01 | 유효 | 예 | +| 2008다33221 | 2008. 8. 11.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새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15-4-03, 6.2 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예 | +| 2009다35033 | 2011. 6. 24. |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적법 요건.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 6.2 권리멸각 항변, 9.1 판결효과 | 유효 | 예 | +| 95다13982 | 1996. 6. 11. |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는 외관 현출자가 과반수 주주이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여서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에만 준한다 | R-PROV115-5-01, R-PROV115-5-06 | 판시 [2]는 유효. 판시 [1]은 구 상법 제190조 단서 준용기의 것이므로 현행법에 옮기지 않는다 | 예 | +| 2004다28047 | 2004. 9. 24. |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청구의 인낙이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그 조서는 효력이 없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03다20060 | 2004. 8. 20. |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는 발행의 효력 발생 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는 예외).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의 부존재 | R-PROV115-4-03, 6.2 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예 | +| 91다45141 | 1992. 8. 14. | 이사 원수를 결하여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이사는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배권을 양도하고 물러난 자의 제소는 신의칙 위반. 회사채권자는 권리·법적 지위의 구체적·직접적 침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15-4-03, 6.5 신의칙·권리남용 | 유효 | 예 | +| 2016다275679 | 2018. 3. 15. |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소집권한이 소멸한다. 제394조 제1항의 취지와 일시대표이사 사안의 예외 | R-PROV115-4-03, R-PROV115-5-01, 3.1 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 2014. 11. 13.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결의의 외관을 만들어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회사에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9.1 판결효과 | 유효 | 예 | +| 2010다58223 | 2013. 2. 28. | 회사와 개별 주주 사이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가 없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의사표시는 상법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고, 계약상 지위의 확인을 구하면 충분하므로 일반 확인의 소로도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15-4-02,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유효 | 예 | +| 92다40952 | 1993. 7. 13. | **판시사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다.** 발행주식 68%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으로 인한 결의 부존재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므로 일반 법리 판시로 인용하지 않는다 | R-PROV115-5-01 | 유효 | 예 | +| 2004다44575, 44582 | 2006. 1. 27.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이므로 그 결의를 흠결하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 그칠 뿐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 그 경우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다 | R-PROV115-5-02 | 유효 | 예 | +| 2009다51820 | 2009. 11. 26. |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면 효력이 없다 | R-PROV115-5-02 | 유효 | 예 | +| 95다31348 | 1995. 12. 12. |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한다. **판시의 대상은 민법상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므로 주식회사에는 같은 취지로만 원용한다** | R-PROV115-4-04, 3.1 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87다카113 | 1988. 10. 11. |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며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 자들이 뒤늦게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유효 | 예 | +| 2010다13541 | 2010. 6. 24.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이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 R-PROV115-5-01, 6.1 권리장애 항변 | 유효 | 예 | +| 2000마7839 | 2001. 2. 28. |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고, 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 거래행위를 직접 금지할 권리는 없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2 보전처분 | 유효 | 예 | +| 2009다83599 | 2010. 2. 11. |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청구취지가 결의 무효확인으로 되어 있어도 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R-PROV115-4-03, 6.2 권리멸각 항변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 8. 20.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이사 등의 임기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적·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9.2 보전처분 | 유효 | 예 | + +판례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이고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은 같은 곳의 판례 검색 응답으로 대조했다. 전원합의체 표기는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용도 | +|---|---|---|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084~1099 |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세 소의 요건사실·소송요건·하자 유형·재량기각·편면적 대세효. 이 문서의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3(소송요건과 절차효과)·§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뼈대다. 종료면은 계속각주가 끝나는 1099면이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1069~1070 | 원고의 주주지위가 양도에 의하여 생긴 사안의 경계. 조건부로만 사용했다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1074 |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의 관계. 조건부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1074~1076 |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병합된 사안의 경계. 조건부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1076~1078 | 주주명부의 획일적 확정과 그 예외. 조건부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1080~1082 | 주식의 실체적 귀속확인이 병합된 사안의 경계. 조건부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1109~1110 | 원고가 이사인 사안의 회사 대표. 조건부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1117~1119 | 이사회 결의와의 경계. 조건부 | +| 라) 관련 소송 | 1137 | 신주발행무효의 소와의 경계. 종료면은 각주가 끝나는 1137면이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66 |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공방구조와 의사록의 증명력. 이 문서의 R-PROV115-4-02와 R-PROV115-5-06의 구조 근거다 | + +원본 파일의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며, 세 지점(표시 1084면·1069면·1117면)에서 실측하고 각 추출 블록의 첫 쪽 머리글 쪽번호로 다시 확인했다. 표시 66면은 앞 항목의 본문이 면 상단에서 이어지고 다음 항목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양쪽 범위에 포함했다. 위 서적의 광학문자인식 텍스트는 위치 확인과 명제 재진술에만 사용했고 조문·사건번호·선고일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현행 조문, 시행일, 법령일련번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전원합의체 표기)의 대조 | + +### 12.6 학설 + +| 논점 | 학설 | 판례 | 이 문서의 처리 | +|---|---|---|---| +|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물 | 두 소는 「유효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하자의 정도에 따른 법률적 평가의 구분에 그치고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소가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의 오표현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다. 두 소가 같은 소송물이라면 그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하다 | 판례를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했다. 본문 요건에 학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미해결 항목**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결의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예비적 병합을 기본형으로 안내하는 데 그친다` +3. `UNVERIFIED — 선행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로 이사들의 자격이 소급 상실하는 경우에도 후행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그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는 명제. 2009다71312의 판시사항은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과 부실등기 책임만을 다루고 후행 이사회결의의 개별 심사를 정면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명제를 단정하지 않고 경계 서술로만 두었다` +4. `UNVERIFIED —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열거하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명시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근거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5. `UNVERIFIED — 소집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 합계 50%를 부존재와 취소의 경계로 삼는 실무 기준. 판례로 확인된 것은 9.22% 누락이 취소사유, 68%와 70% 누락이 부존재사유라는 개별 판단이고 수치 기준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에 그 수치를 쓰지 않았다` +6. `UNKNOWN —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사원총회 고유의 소집규정 아래에서 부존재와 취소의 경계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7. `UNVERIFIED —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는 명제는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는 조문과 부존재확인판결에 관한 2009다71312로부터 도출했고, 취소판결에 관하여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8. `UNVERIFIED — 82다카1810의 판시 다.(부존재확인판결은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구 상법이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던 시기의 판시다. 현행법 아래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문의 판결효 서술에 이 판시를 쓰지 않았다` +9. 본문에 인용한 판례 서른세 건은 **전부 전문으로 판시를 확인했다.** 전문을 열지 못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없다. +10.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부에 대한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의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구 상법 아래의 판시가 걸리는 세 건(82다카1810, 95다13982, 91다39924)에 대해서만 현행 조문과 2009다2996으로 대조했다` +11. 92다40952는 제13판의 각주가 「발행주식 68%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으로 결의가 부존재하다」는 일반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고 위 판단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다.**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일반 법리 판시로 인용하지 않았다. +12. 87다카113의 사실관계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긴 자 본인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물러난 자들의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것이다. 제13판의 각주 요약과 전문의 판시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본문을 전문에 맞추어 적었다. +13. 95다31348의 판시 대상은 민법상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다. 주식회사의 대표권에 관하여는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이 직접 근거이고 95다31348은 같은 취지로만 원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지점** + +- 배치 브리프는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이 판례속보 단계여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등재되어 있어 전문을 확인했다.** 본문에서 이 판결을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사용했다. +- 배치 브리프는 「결의의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을 피고 법인이 진다」는 명제가 미검증 상태로 남아 있다고 통지했으나,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이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다.** 전문으로 확인한 뒤 R-PROV115-4-02와 R-PROV115-5-06의 증명책임 배분에 사용했다. +- 배치 브리프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대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가 미확정이라고 통지했으나, **조문 원문으로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가 준용됨을 확인했다.** 다만 소집절차의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었다. + +**법령 기준일에 관한 기록** + +이 문서의 조문·판례 조회는 2026-09-04에 수행했고 `law_as_of`도 같은 날이다. 작업이 자정을 넘겨 이어졌으나 조회 결과는 갱신하지 않았다. + +**verification_status 판정** + +전 게이트 항목을 통과하고 자기심사 여섯 항목이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QUALIFIED`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cae03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 -0,0 +1,993 @@ +# 요건사실론: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49" +case_kind_name: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case_kind_slug: "imcha-mit-jeonsebojeunggeum-cheonggu" +aliases: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전세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claim_paths: + - id: "P1" + name: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계약상 임대인 상대)" + authorities: ["LAW:민법:618", "PREC:2004다19647", "PREC:2024다30221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건물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20다276914", "PREC:2016다21887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전세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주택임대차보호법:12",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7"]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03", "LAW:민법:317", "PREC:2001다62091", "PREC:98다31301"]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병존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PREC:2018다268538", "PREC:2010다9506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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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근거·소송물·반대급부·집행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전제하고 요건을 세워서는 안 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계약상 임대인 상대) | 민법 제618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가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종료하였고 계약상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의무자인 경우 |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목적물 인도와 상환) | +| P2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건물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 경우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3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의 전세금 반환청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 계약서 명칭이 전세계약이나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차임 약정도 없는 경우 | 준용되는 임대차 법리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4 |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청구 |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7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였고 기간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 반환청구권 | 상환이행(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상환)이 원칙 | +| P5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병존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청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전세금의 성질을 겸함) | 상환이행(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상환)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다섯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P1과 P2는 대항요건 구비와 목적물 양도라는 사실의 유무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갈리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이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한다. 따라서 두 경로는 양립하지 않는다. P3은 등기의 부존재를, P4는 등기된 물권의 존재를 각각 표지사실로 하므로 서로 배타적이다. +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둔 이유는 실무상 대항력 취득 시점, 목적물 양도 시점, 임차인의 승계 이의 여부가 다투어져 반환의무자가 사실상 확정되지 않는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양도인을 주위적 피고로, 양수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반환의무자가 다툼 없이 특정되면 `joinder_mode`는 「없음」으로 취급하고 해당 경로만 전개한다. + +**P5 내부의 경합** — P5에서는 하나의 금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근거가 겹친다. 그러나 판례는 담보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는 유효하되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이 규율의 정본이고 전세권은 담보로 기능한다. 따라서 P5는 P1의 변형으로 전개하고 별개의 청구권을 병합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를 본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보증금 청구 | PROV-016 | 계약이행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 임대차 이외의 계약에서 담보로 교부된 금원의 반환·몰취를 다룬다.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계가 없으므로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약정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문서의 사건종류와 당사자 지위가 반대이며, 그 채권은 여기서는 §6.2(권리멸각 항변)의 공제 대상으로 등장한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목적물 인도를 구한다. 이 문서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그 소송에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 또는 반소로 나타난다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자체를 소송물로 한다. 이 문서는 그 말소의무를 반대급부로 다룰 뿐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 +| 임차권 확인 청구 | PROV-103 | 임차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다. 보증금 반환이라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계가 분명하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은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문서의 요건과 발생원인이 다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와 그에 부수하는 차임·부당이득 청구.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개 요건이 적용되고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보증금 원금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청구로 구성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므로 요건이 다르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자체. 이는 결정절차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다만 그 등기가 반환청구·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6.3(권리저지 항변)과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 배당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행사와 배당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에서 반환의무자 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 본다.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P1·P2·P3)과 물권인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 반환청구권(P4)은 발생근거가 채권계약과 물권으로 갈리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반면 같은 임대차계약에서 반환의무자만 양수인으로 승계된 P2는 청구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P1과 소송물이 같고, 다투어지는 것은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채무 귀속이다. + +**소송물의 특정 요소** — ① 임대차 또는 전세권설정의 목적물(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표시), ② 계약 당사자와 현재의 반환의무자, ③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액수와 청구 원금, ④ 계약의 종료 또는 전세권 소멸의 원인과 시점. 일부청구인 경우 일부청구임과 유보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판례 근거**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당사자 사이에서 규율의 정본은 임대차계약이고 소송물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하나다. + +**기판력 범위** —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수수된 보증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기판력이 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P1에서 P4로 옮기는 것은 채권적 청구를 물권적 청구로 바꾸는 것이어서 소의 변경이다. P1과 P2 사이의 이동은 피고를 바꾸는 문제이므로 피고 경정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처리한다. 단순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감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문제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49-4-01, R-PROV049-4-02, R-PROV049-4-03, R-PROV049-4-04 (P1·P3)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1 | +| R-PROV049-4-01, R-PROV049-4-02, R-PROV049-4-03만 충족(R-PROV049-4-04 불충족,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없음 | 7.3 | +| R-PROV049-4-01~R-PROV049-4-03, R-PROV049-4-04, R-PROV049-5-01, R-PROV049-5-02 (P2)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5.4 | +| R-PROV049-4-01~R-PROV049-4-03, R-PROV049-5-04, R-PROV049-4-04, R-PROV049-5-05 (P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7 | +| R-PROV049-4-01~R-PROV049-4-03, R-PROV049-5-04만 충족(R-PROV049-4-04·R-PROV049-5-05 불충족, P4)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없음 | 7.6 | +| R-PROV049-4-01~R-PROV049-4-03, R-PROV049-5-06, R-PROV049-4-04, R-PROV049-5-05 (P5)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6 | +| 위 각 조합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의 존재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1 | +| 위 각 조합 +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1 | +| 원금 요건은 충족되나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7.2 |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만 남은 경우(P1~P3)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5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금 ○○원」으로 특정한다.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액, 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액을 뺀 잔액이어야 한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의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목적물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항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4.4(부수급부: 구간표)를 본다. +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목적물 표시는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 +전세권(P4)과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P5)에서는 반대의무가 목적물 인도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317조), 반대의무를 두 개 모두 주문에 적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의 관계** — 이 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민법 제621조에 따른 일반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없음 —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은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보증금반환채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자주 흐려진다. + +**적격의 문제로 다룰 것**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 임차인을 대위하는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들은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담당의 근거가 없으면 소각하판결이다. + +**본안의 문제로 다룰 것** — 채권양수인의 양수 효력, 전부채권자의 전부명령 유효 여부, 대항요건 구비와 목적물 양도로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상속·채무인수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승계 여부의 판단이 어긋나면 청구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 +**피고 확정의 실무** — 반환의무자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면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양도인을 주위적 피고로, 양수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구조를 검토한다(§1.2(경로 관계) 참조).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에게는 채무의 불가분성·분할성 또는 연대의 근거를 먼저 확정하고,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이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임차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도과에 의한 소각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문제되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이는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인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진행하고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고 처리하면 안 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피고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검토하고, 목적물 소재지도 함께 살핀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될 수 있다. +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한다. 첫째,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임대인이 전소에서 동시이행 항변만 하고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에서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둘째,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구한 경우, 그 반소와 이 사건종류의 본소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문제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다음과 같다. +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급부인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원고가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인데 각자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구하면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지급, 그 계약관계 또는 물권의 종료·소멸이라는 세 사실은 채권적 임대차와 물권인 전세권에서 모두 반환채권의 발생요건이다. 여기에 부대청구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의 반대급부 이행이 더해진다. 경로 전용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49-4-01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49-4-02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가 그 계약에 따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R-PROV049-4-03 그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R-PROV049-4-04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 + +R-PROV049-4-04는 원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라는 부대청구의 요건이다.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환의 이행 여부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항이 된다. 이 구별을 놓치면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구조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점이 함께 무너진다. + +요건 문장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넣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목적물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로에서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49-4-01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303조 제1항(전세권의 내용).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의 합치로 성립하고, 임대인에게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표시로 적고,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한다. 계약서 명칭이 「전세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물권인 전세권이라고 주장하여서는 안 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를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임차인·전세권자 측). 반환채권의 발생근거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상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사실은 R-PROV049-4-02의 지급 원인과 R-PROV049-4-03의 종료 대상을 동시에 특정하므로 같은 처분문서가 세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계약의 성질에 따라 R-PROV049-5-03(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R-PROV049-5-04(전세권설정등기)와 결합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송금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달라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갱신·증액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초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제 보증금 지급자가 계약 명의자와 달라 청구권자가 흔들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303, LAW:민법:623 + +#### R-PROV049-4-02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가 그 계약에 따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민법 제303조 제1항.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을 특정한다. 분할 지급인 경우 각 회차를 적는다. 전세권에서 전세금의 지급은 성립요소이나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대물적 지급인 경우 그 기존 채권과 대체 합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배분은 명시적 판례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미지급의 증명을 요구하는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계약서에 보증금 영수 문구가 있으면 처분문서의 증명력으로 사실상 추정이 작동한다. +- **다중 대응**: 청구 원금의 산정 기초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일부 반환·공제 주장과 같은 축에서 다투어진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상 영수 문구, 대출금 실행내역과 지급 경로.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임차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현금 지급 후 영수증이 없어 지급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계약 명의자와 실제 지급자가 달라 반환청구권자의 특정에 실패하는 경우. 증액분을 지급하고도 증액 합의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 +- **권위 ID**: PREC:2004다19647, PREC:2018다268538, LAW:민법:618, LAW:민법:303 + +#### R-PROV049-4-03 그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민법 제317조.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그 계약이 기간만료·해지·해제·취소·무효 등 어떠한 사유로든 효력을 상실하면 보증금 반환채무가 발생한다.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과 종료 시점을 특정한다. 기간만료라면 약정기간의 만료일과 갱신이 없었다는 경위를, 해지라면 해지권의 발생사유,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법정 유예기간의 경과를 적는다. 발송일을 도달일로 대체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주택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상가건물도 같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기간만료, 합의해지, 채무불이행 해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에 의한 당연 종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이 될 수 있으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구별을 먼저 적용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상 기간,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문자·전자우편의 도달 자료, 합의해지서, 차임 연체내역과 최고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사용·수익 불능을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처리하는 오류. 주택 2년·상가 1년의 최소기간 의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를 빠뜨리고 단기 약정기간의 만료를 종료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을 종료 자체의 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317, PREC:98다31301,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LAW:주택임대차보호법:6-2,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 +#### R-PROV049-4-04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민법 제387조. 임대차 종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여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주장하지 않아도 청구원인이 성립한다. 인도를 주장할 때에는 퇴거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출입수단을 포함한 점유가 이전되었음을 적는다. 이행제공을 주장할 때에는 제공의 내용, 제공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한 사실을 함께 적는다. 일회성 제공 뒤 이를 철회하면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지체가 저지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금만 구하는 국면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반환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위 판례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의 필요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다. +- **다중 대응**: 이 사실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실과 내용이 같다.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미리 주장하면 재항변을 선행한 것이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의 원용이 있을 때 재항변으로 제출한다. 전세권 경로에서는 R-PROV049-5-05가 함께 요구된다. +- **증명 실무**: 열쇠 반환 확인서,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통지, 이사 완료를 보이는 사진과 이사업체 자료, 관리비 정산내역,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인도 이행제공 통지와 배달증명, 현장 확인서. +- **흠결 빈발점**: 짐을 일부 남기거나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채 인도 완료를 주장하는 경우. 중대한 원상회복 미이행 상태에서 인도제공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는 경우. 이행제공 후 이를 철회하고도 그 기간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387, PREC:84다카1255, PREC:2016다244224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하도록 R-PROV049-4-01 → R-PROV049-4-02 → R-PROV049-4-03 → R-PROV049-4-04의 순서로 쓴다. 계약이 성립하여야 보증금 지급의 원인이 특정되고, 지급이 있어야 반환의 대상이 확정되며, 종료가 있어야 반환채권이 발생하고, 인도 또는 이행제공이 있어야 지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은 R-PROV049-4-03 다음, R-PROV049-4-04 앞에 삽입한다. 대항요건과 목적물 양도는 반환의무자를 확정하는 사실이므로 종료 사실보다 먼저 서술하는 것이 읽기 쉬운 사건도 있으나, 요건의 논리적 지위는 추가 요건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은 원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지체 전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세권설정자가 목적물만 인도받고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이 판시는 인도 전·이행제공 전 기간에 부당이득 구성으로 이자를 우회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원본의 기초** —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이미 반환받은 원금,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보험금·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액을 뺀 잔액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공제 후 잔액이 지연손해금의 원본이다. + +**기산사건** — 임대차 종료라는 사정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고, 동시에 공제 후 잔액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전세권 경로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의 교부 또는 그 이행제공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기산일로 본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고 공제 후 잔액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시행 2026-03-17 | +| 1-a | 위와 같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03-17 | +| 1-b | 위와 같되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 2 |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구간 2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제 대상 채권의 범위, 인도 이행제공의 적법성, 대항력과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전형적인 항쟁의 상당성 사유다.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에는 구간 2를 붙이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지연손해금과 별개로 대체주거비·이사비·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회복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 데 반하여 지연손해금은 원금의 성질을 따르되 기산이 분리된다. 반면 공제 대상인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은 약정 지급기일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약정 지연이율]: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상사채무]: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송달 후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상환이행]: "없음"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계약상 임대인 상대)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차임 약정이 있는 임대차이고,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인인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 주택을 임차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이 양도되어도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 이 경우도 이 경로다. +-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스스로 승계를 원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양도인의 반환채무가 존속하므로 이 경로가 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외에 이 경로에 고유한 추가 요건사실이 없다. 이 경로가 기준형이고 나머지 경로가 여기에 요건을 더한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목적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을 본다. +-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공제 항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를 본다. +- 계약 갱신으로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는 항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을 본다. +-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게 할 목적의 가장 임대차라는 통정허위표시 항변. 이는 주로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다투는 국면에서 나타나며, 임대인 자신이 원용하는 예는 드물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준형이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그대로 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를 상환조건으로 적지 않고 단순이행 주문으로 쓴다. + +### 5.P2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건물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임차인이 목적물의 양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이고 그 결과 양수인이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한다. 따라서 5.P1과 양립하지 않는다. +-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조는 적용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두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두 사실은 반환의무자를 양수인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 R-PROV049-5-01 원고가 목적물의 양도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받은 날과 전입신고일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특정하고,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음을 적는다. 주민등록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번·동호수 표시가 등기부와 어긋나면 그 사정을 함께 밝힌다. 대항요건은 취득 시점뿐 아니라 양도 시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양수인에 대한 청구권의 발생근거이므로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이 사실은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과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기초사실을 겸한다. 다만 그 권리는 배당절차의 문제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 **증명 실무**: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 포함),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사항 현황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보이는 자료. 간접점유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승낙과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경매 현황조사 후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표시 불일치. 상가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된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난 경우.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20다276914, PREC:2024다215542 + +#### R-PROV049-5-02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이전등기일을 특정한다. 경매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 완납일을 적는다. 신탁부동산인 경우 신탁원부의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조항을 확인하여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승계 전 연체차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이 점에서 §6.2(권리멸각 항변)의 공제 항변과 결합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신탁원부, 상속관계 자료. +- **흠결 빈발점**: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양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면서 승계 여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16다218874, PREC:2020다27691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항변. 이는 R-PROV049-5-01에 대한 부인의 성질을 가지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보증금을 증액하였으므로 증액분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이때 임차인은 증액 전 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대항력 주장과 동시이행 항변이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 항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와 같은 구조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형태는 5.P1과 같다. 다만 원고가 승계 여부에 확신이 없어 양도인과 양수인을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삼는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적고 어느 하나만 인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구성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줄과 같다. + +### 5.P3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전세금 반환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계약의 실질이 차임 없이 전세금만 수수하는 전세계약이다. 계약서 제목이 전세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전세권의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각 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적용법률을 확정하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 R-PROV049-5-03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세금액, 기간, 차임 약정의 부존재를 적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음을 밝힌다.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건물인지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용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 사실은 적용법률을 확정하는 성질의 사실이므로, 실질이 임대차라면 5.P1로 옮겨 심리하는 것이 실무의 처리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R-PROV049-5-04(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와 배타적이다. 두 사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5.P3과 5.P4는 양립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계약서, 전세금 송금내역, 차임 지급내역의 부존재. +- **흠결 빈발점**: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물권인 전세권을 주장하여 민법 제317조의 반대급부를 스스로 떠안는 경우. 준용되는 법률을 특정하지 않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12,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차임 약정이 없으므로 연체차임 공제 항변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관리비·공과금,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종료 후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로 좁혀진다. 그 밖의 항변은 5.P1과 같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5.P1과 같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줄과 같다. + +### 5.P4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로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였다.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였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반환의무자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두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뒤의 사실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 +#### R-PROV049-5-04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은 등기하여야 성립하는 물권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된 전세금액과 존속기간을 특정한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를 특정하기 위해서도 이 표시가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므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 이를 깨뜨리는 통정허위표시·물권법정주의 위반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항이다. +- **다중 대응**: R-PROV049-5-03과 배타적이다. R-PROV049-5-06과도 구별된다. R-PROV049-5-06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그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담보형이고, 이 요건은 임대차가 없는 순수 전세권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금 지급내역 또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한 합의. +- **흠결 빈발점**: 실질이 임대차인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선택하여 연체차임 공제 구조를 놓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전세권이 이미 소멸하였는데도 전세권 자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03, LAW:민법:312, PREC:2018다40235, PREC:98다31301 + +#### R-PROV049-5-05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4,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R-PROV049-4-04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교부한 서류의 종류와 교부일 또는 제공의 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하고, 제공을 계속 유지하였음을 적는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R-PROV049-4-04와 함께 충족되어야 지체가 발생한다. 두 사실 중 하나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그 부분은 이유 없다. +- **증명 실무**: 말소등기 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의 교부 확인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제공 통지와 배달증명, 법무사 사무소 보관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목적물 인도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인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자체를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와 병합 순서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17, PREC:2001다62091, PREC:2010다9506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교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6.3(권리저지 항변)의 6.3.2를 본다. +- 전세권설정계약이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채권담보 목적의 것이어서 무효라는 항변.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을 본다. +-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항변.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6.2(권리멸각 항변)의 6.2.3을 본다. +-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존속 중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권 취득 주장에 대한 항변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반대의무가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 두 개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에 둘을 모두 적는다. 지연손해금은 두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모두 갖추어진 때부터 기산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줄과 같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 경로·상환이행] 줄과 같다.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이는 이 사건 판결과 별개의 권리 실행 방법이고 §9.3(집행방법)에서 다룬다. + +### 5.P5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병존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그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목적물에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으로 본다. +-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곧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규율은 임대차계약이고 청구권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5.P4.2의 R-PROV049-5-05가 함께 적용된다. + +#### R-PROV049-5-06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목적물에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 민법 제317조.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과 등기된 전세금액이 같거나 대응한다는 점,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다. 차임 약정의 존재를 함께 밝혀 5.P4와 구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이 사실은 청구를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의무가 반대급부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환의무자와 공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원인에서 밝히는 것이 실무의 처리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R-PROV049-5-05가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모두 필요하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보증금과 전세금의 동일성을 보이는 송금내역. +- **흠결 빈발점**: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5.P4를 선택하여 연체차임 공제 구조를 놓치는 경우. 반대로 등기의 존재를 숨기고 단순이행을 구하여 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0다95062, PREC:2018다268538, LAW:민법:303, LAW:민법:317, LAW:민법:108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은 임대인의 항변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한 공제 근거다.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 §6.3(권리저지 항변)의 6.3.2를 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반대의무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다. 상환이행 주문에 둘을 적고, 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줄과 같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 경로·상환이행] 줄과 같다.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흐려지는 경계는 공제와 반환이다.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는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므로 얼핏 청구액 자체를 다투는 부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에게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을 요구하고, 그 채권의 소멸에 관한 증명만을 임차인에게 남긴다.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옮겨 가므로 공제는 항변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4-01 | +|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4-02 | +| 계약서상 보증금액이 실제 수수액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4-02 | +| 임대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기간이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4-03 | +|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4-03 | +|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4-04 | +| 원고가 양도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49-5-01 | +| 임대차가 갱신되어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9-4-03 | +|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9-4-01 | +| 전세권설정계약이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채권담보 목적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49-5-04 | +|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9-4-01~R-PROV049-4-03 | +| 보증금이 담보하는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거나 청구액에 미치지 못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9-4-02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49-4-02 | +|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9-4-01~R-PROV049-4-03 |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49-5-04, R-PROV049-5-06 | +|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49-4-03 | +|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놓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49-5-01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금원을 받았으나 대여금이지 보증금이 아니다」는 이유부부인이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이미 반환하였다」는 항변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계약 갱신 +- **대상요건**: R-PROV049-4-03 +- **요건사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상가건물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②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에게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사실, 또는 ③ 당사자가 갱신·기간연장에 합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임대인). 갱신은 종료의 효과 발생을 막는 별개의 법률효과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기간 내에 도달한 사실, ②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 갱신 배제사유, ③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해지 통지의 부도달 또는 통지 내용의 불특정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2,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 +이 항변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양수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 질권설정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갱신은 추심금·전부금·양수금 청구에 대한 임대인의 유효한 항변이 된다. + +#### 6.1.2 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 **대상요건**: R-PROV049-4-01 +- **요건사실**: 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외형만 갖춘 사실, ②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의 의사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또는 그 지위에 서는 다른 채권자.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실제 점유·사용 사실, 차임의 실제 지급,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전환 합의 자체가 가장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00다24184 + +#### 6.1.3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한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49-5-04 +- **요건사실**: ① 전세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설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부와 그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②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장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한다. 전세권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이 판례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8다40235, PREC:2018다268538, LAW:민법:30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보증금 반환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49-4-01, R-PROV049-4-02, R-PROV049-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사실, ② 반환일과 반환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그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이거나 일시 보관금이라는 사실, 또는 변제충당의 순서상 원금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일부 지급이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는 합의와 민법의 변제충당 규칙에 따른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4다카1255, LAW:민법:477 + +반환이 전부 인정되면 청구기각이고, 일부만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 + +#### 6.2.2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49-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실, ②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발생원인. 담보 범위에는 차임채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발생한 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이 포함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만(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임대인은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② 통상손모·경년변화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귀책 훼손이 아니라는 사실, ③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공제 대상 채권이 존속함을 주장한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그 자체로 유효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5다230020,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PREC:2016다218874, LAW:민법:495, LAW:민법:477 + +이 항변에는 세 가지 시점 구별이 붙는다. 첫째,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둘째,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 비로소 당연 공제가 일어난다. 셋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공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도 정해지지 않는다. + +당연 공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관철된다. 차임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도 당연히 공제된다. 채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 +####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49-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자동채권의 부존재·소멸, 상계금지 사유, 또는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재재항변**: 피고는 상계가 부정되더라도 같은 연체차임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공제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항변의 성질은 6.2.2로 전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4다302217, PREC:2016다211309, PREC:2013다91672, LAW:민법:495 +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계 대항의 요건이 더 좁다.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반대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여야 한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목적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49-4-01, R-PROV049-4-02, R-PROV049-4-03 +- **요건사실**: ① 임대차 종료로 원고가 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이행을 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또는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한 사실(R-PROV049-4-04), ② 피고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공제로 소멸시켰다는 사실, ③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근소하여 그를 이유로 거액의 잔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인도 이행제공이 일회성에 그치고 그 후 철회되었다는 사실, 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적법한 제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99다34697, PREC:2016다244224, PREC:2004다24557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무자인 임차인은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그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으로 이 항변을 세울 수 없다. + +이 항변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연결된다. 임차인이 이 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 +#### 6.3.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49-5-04, R-PROV049-5-06 +- **요건사실**: ① 전세권이 소멸하여 원고가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R-PROV049-4-04, R-PROV049-5-05)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교부된 서류가 말소등기를 실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 제공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317, PREC:2001다62091, PREC:2010다95062 + +이 항변이 인용되면 목적물만 인도한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이 거부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곧 이 항변은 주문의 형태뿐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점을 함께 지배한다. + +#### 6.3.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와의 동시이행 주장 +- **대상요건**: R-PROV049-4-03 +- **요건사실**: 이 주장은 요건사실을 갖추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반환의무에 대응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 마치는 등기이고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그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해당 없음 —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항변이 문제되지 않음`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재항변이 문제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권위 ID**: PREC:2005다4529, LAW:주택임대차보호법:3-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6 + +이 항목을 항변 블록으로 남겨 둔 이유는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환이행 주문을 내면 법리 오해가 된다. 민법 제621조에 따른 일반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는 이와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9-4-03 +- **요건사실**: ①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임대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중단이나 완성유예 사유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 피고의 채무 승인, ③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 중단, ④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았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시효 진행의 예외는 임차인이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PREC:2016다244224, PREC:2017다226629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변제기인 임대차 종료일 또는 전세권 소멸일의 다음 날 | +|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공제 대상인 차임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기일 | +| 원금과 분리된 지연손해금 | 원금에 따름 | 원금과 같음 |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날 |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의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처리하면 안 된다. 반면 임차인이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의 계속적 행사이므로 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 두 법리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하나로 뭉개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원금 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시효 기산도 분리된다. 공제 대상 차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시효가 완성되어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와 함께 읽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무상임대차 확인서에 반하는 대항력 주장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49-5-01 +- **요건사실**: ①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 그 확인서가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한 사실, ③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매수인) +- **재항변**: 원고는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을 전제로 매수가격을 정하였다는 사실, 확인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이 판례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28215 + +#### 6.5.2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한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49-4-01, R-PROV049-4-02, R-PROV049-4-03 +- **요건사실**: 이는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사유다. ①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인 사실, ②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근소한 금액인 사실, ③ 그에 비하여 잔존 보증금이 거액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재항변사유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재항변**: 피고는 원상회복 미이행이 사소하지 않고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재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이 판례로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이 사유가 인정되면 6.3.1의 동시이행 항변이 배척되어 단순이행 주문이 유지된다. 다만 인정되는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6.2(권리멸각 항변)의 6.2.2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 **권위 ID**: PREC:99다34697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49-4-01 |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3.1, 6.5.2 | +| R-PROV049-4-02 | 원고 또는 원고의 전자가 그 계약에 따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3.1, 6.5.2 | +| R-PROV049-4-03 | 그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전세권이 소멸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3.1, 6.3.3, 6.4.1, 6.5.2 | +| R-PROV049-4-04 |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인도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 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49-5-01 | 원고가 목적물의 양도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49-5-02 |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 | 5.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9-5-03 |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인 사실 | 5.P3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9-5-04 |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므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 | 6.1.3, 6.3.2 | +| R-PROV049-5-05 |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5.P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49-5-06 |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목적물에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49-4-01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증언 | 계약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 계좌이체 내역 |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높으나 갱신·증액으로 내용이 바뀐 경우 최초 계약서만으로는 현재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49-4-02 |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계약서상 영수 문구, 대출금 실행내역 | 지급 현장 목격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현금 지급은 서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다. 제3자 명의 지급은 임차인을 위한 지급이라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49-4-03 | 계약서상 기간,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지서, 연체차임 내역과 최고서 | 통지 수령 관련 증언 | 문자·전자우편의 도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사용·수익 불능) |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배달증명이나 수령 확인이 필요하다 | +| R-PROV049-4-04 | 열쇠 반환 확인서, 이사 완료 사진, 이사업체 계약서·정산서, 관리비 정산내역, 인도 이행제공 통지의 배달증명 | 관리사무소 직원·이웃의 증언 | 현장 검증, 도어록 출입기록 | 퇴거와 인도는 다르다. 짐 존치·열쇠 미반환이 있으면 인도 완료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049-5-01 |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사항 현황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 이웃·관리사무소 증언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관리비 납부내역 | 주민등록의 지번·동호수가 등기부와 어긋나면 공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대항요건은 존속요건이므로 전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이 문제된다 | +| R-PROV049-5-02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신탁원부 | 없음 | 등기기록 사실조회 |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의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조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반환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다 | +| R-PROV049-5-03 |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설정등기 부존재), 전세계약서, 전세금 송금내역 | 계약 체결 관여자 증언 | 차임 지급내역의 부존재를 보이는 금융거래 자료 | 계약서 명칭만으로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차임 약정의 유무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49-5-04 |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 없음 | 등기신청서류 문서제출명령 | 등기의 추정력은 통정허위표시·물권법정주의 위반 주장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049-5-05 | 말소등기 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의 교부 확인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법무사 증언 | 법무사 사무소 보관 확인서 | 교부한 서류가 말소등기를 실행하기에 부족하면 적법한 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 +| R-PROV049-5-06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 없음 | 보증금과 전세금의 동일성을 보이는 송금내역 | 등기된 전세금액과 실제 보증금액이 다르면 담보 범위와 공제 범위가 함께 흔들린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 갑 제2호증 보증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 /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갑 제5호증 계약 종료 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6호증 목적물 인도 또는 인도 이행제공 관련 자료 / 갑 제7호증 관리비·공과금 정산내역 / 갑 제8호증 일부 반환 내역 / 갑 제9호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10호증 원상회복 상태를 보이는 사진과 현장 자료. + +피고 측 표준 서증은 을 제1호증 차임 수령내역, 을 제2호증 연체차임 산정표, 을 제3호증 원상회복 견적서와 시공내역, 을 제4호증 관리비 미납 확인서, 을 제5호증 보증금 일부 반환 자료 순으로 제출되는 것이 통례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보증금 지급과 일부 반환의 흐름을 확인한다. +-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전입신고일,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신고 이력. +- 등기기록·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배당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무상임대차 확인서의 존부와 매수인의 신뢰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 감정: 원상회복 비용, 훼손 정도와 통상손모의 구별, 차임 상당액. +- 검증: 목적물의 현재 점유 상태와 원상회복 상태. +- 증거보전: 임차인이 퇴거한 뒤 목적물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상태에 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 측 요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무의 액수 산정 국면에서 문제된다. 손해 발생 자체나 임차인의 귀책을 대체하는 규칙으로 쓸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의 퇴거 직후 개조하여 원상회복 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전형적이다. + +특별법이 부담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를 정할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반환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여,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임대인에게 남는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그 채권이 반대급부와 견련되어 있다는 점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그에게 미치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추심채권자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 시점 | 장래효는 없다. 판결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채권을 확정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한한다.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칠 뿐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집행력이 있다. 상환이행판결의 집행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증명이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 +### 9.2 보전처분 + +- **가압류** — 피보전권리는 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임대인의 무자력, 목적물의 처분 시도, 다른 채권자의 집행 착수 등으로 소명한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소명으로 족하다.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한다. 이는 보전처분이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의 등기다. 성질이 다르므로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첫째, 그 등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둘째, 그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셋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게 된다.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전세권 경로에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하는 사건에서는 목적물 처분금지가처분이 검토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 원칙이다. 채무자의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얻는다.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전세권 경로에서는 말소등기 서류 교부까지)를 실행하고 그 증명을 갖춘 뒤 집행에 들어간다. + +**임차주택·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이는 위 상환이행판결의 일반 규칙에 대한 특칙이다. 다만 배당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이 사건 판결과 별개의 실행수단이다. +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 — 배당절차에서의 순위는 이 사건 판결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문서의 소송물은 반환청구권이고 배당순위는 별개의 절차에서 다투어진다. 실행일 기준 금액 기준은 §12.1(법령)에 정리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반소** —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형태가 전형적이다.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두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 **병합**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권리금 관련 청구는 법률요건이 다르므로 별개의 항으로 특정하고 보증금 원금에 합산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공동소송** — 반환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검토한다.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의 불가분성·분할성 또는 연대의 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기간의 대체주거비·대출이자 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를 원금에서 뺀다. 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이 겹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공동임대인에 대한 청구도 통상공동소송이다.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임차인·전세권자인지 그 승계인인지, 피고가 계약상 임대인인지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인지를 먼저 밝힌다. 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표시로 적고 건물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특정한다. +2. **계약의 성립** — R-PROV049-4-01.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 기간. +3. **경로 표지사실** — 대항요건과 목적물 양도(R-PROV049-5-01, R-PROV049-5-02),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R-PROV049-5-03, R-PROV049-5-04, R-PROV049-5-06). 반환의무자를 확정하는 사실이므로 종료 사실보다 앞에 두는 것이 읽기 쉽다. +4. **보증금의 지급** — R-PROV049-4-02.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시간순으로. +5. **계약의 종료 또는 전세권의 소멸** — R-PROV049-4-03. 종료원인, 통지의 도달일, 법정 유예기간의 경과. +6.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인도 이행제공** — R-PROV049-4-04(전세권 경로는 R-PROV049-5-05를 함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만 쓴다. +7. **청구 원금의 계산** — 실제 지급액에서 이미 반환받은 원금, 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한 범위, 확정 공제액을 뺀 잔액. 각 반환일과 반환액, 공제항목의 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하여 표로 정리한다. +8.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대로. 지체 발생일의 근거를 반드시 밝힌다. +9.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통상은 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부인** — 계약 체결, 보증금 수수, 종료, 인도에 관한 부인. 이유부부인이라면 대체 사실관계를 함께 적는다. +2. **권리장애 항변** — 갱신, 통정허위표시 무효,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 +3. **권리멸각 항변** — 반환(변제), 공제, 상계. 공제는 반드시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적는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당연 공제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 +4. **권리저지 항변** — 목적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적는다.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임차인의 점유 계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점유 중이면 이 항변을 제출하지 않는다. +6. **신의칙 주장** — 무상임대차 확인서 등. + +원고의 준비서면은 위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같은 순서로 배치한다. 특히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인도 또는 이행제공)과 공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공제 대상 채권의 소멸)을 분리하여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반대급부 목적물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소송담당의 근거 없는 제3자의 소 제기) | 소각하판결 | +| R-PROV049-4-01~R-PROV049-4-03 중 하나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R-PROV049-4-04(전세권 경로는 R-PROV049-5-05 포함)의 주장 누락 | 원금 청구는 유지되고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청구기각이 아니다) | +| 공제 항변이 인용된 범위 | 일부인용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사건 유형과 참조 절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정리되어 있다. 그 문서를 사용할 때 이 문서와 반드시 함께 확인할 지점은 다음 세 가지다. + +1. 인도 완료·이행제공 여부에 따른 단순이행과 상환이행의 선택.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인용 여부와 직결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상환조건으로 쓰지 않을 것. +3. 전세권 경로에서 반대의무를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 두 개로 적을 것.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P1~P5,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소멸의 세 요건은 채권적 임대차와 물권인 전세권에 공통한다. 여기에 부대청구 요건이 더해진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49-4-01~04, R-PROV049-5-01~06. 전부 권리근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공제를 부인이 아니라 권리멸각 항변으로 판정한 근거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서두에 적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5 전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 없음. 소멸시효만 문제되고 효과는 청구기각.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이 문자열 단위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종료 사실은 택일 요건이고, 계약서 하나가 세 요건을 함께 뒷받침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증금을 받은 바 없다」는 부인이고 「반환하였다」는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애초에 형성력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금 청구에서는 항변이고,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발동하지는 않으나, 「임차 및 전세보증금」이라는 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다루면 같은 오류가 생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처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전체가 무너진다. +- 목적물 인도·이행제공을 원금 청구의 요건으로 올리면 §6.3(권리저지 항변)이 소멸하고 상환이행 주문이 나올 길이 사라진다. +- 반대로 인도·이행제공을 지연손해금의 요건에서 빼면 인도 전 기간에 대하여 이유 없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게 된다. +- 공제를 부인으로 처리하면 임대인에게 발생원인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반대로 공제를 임대인의 상계로만 구성하면,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에 대하여 상계가 부정되는 순간 공제 자체를 잃는다. 상계와 공제는 다른 제도다. +- 임대차 존속 중에도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된다고 쓰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판례에 반한다. +-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물권인 전세권을 전제하면 민법 제317조의 반대급부를 스스로 떠안아 단순이행 주문을 잃는다. +- 반대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단순이행을 구하면 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응하지 못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상환조건으로 쓰면 선이행 법리에 반하여 주문이 위법해진다. +-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쓰면 시효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근거는 등기가 아니라 점유의 계속이다.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대하여 양수인을 피고로 삼으면 청구기각이다. 각하가 아니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부담이 크다. +- 임차인이 법인인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을 피고로 삼으면 같은 오류가 생긴다. +- 신탁부동산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하나를 단정하면 반환의무자를 잘못 특정한다. +- 다투어질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면 회복할 수 없는 청구 감축이 된다. +-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처리하면 공제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진다. +-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이전된 범위를 원금에서 빼지 않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6-09-02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 +| 조문 | 내용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의 내용 | 2026-03-17 | 전세금 지급이 성립요소이나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 2026-03-17 | 제4항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효력이 있다 | +| 민법 제317조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2026-03-17 | 반대급부가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 두 개다 | +| 민법 제318조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2026-03-17 | | +| 민법 제371조 |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026-03-17 | 제2항 전세권 소멸행위 제한 |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026-03-17 | 제2항 선의의 제3자 대항 불가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2026-03-17 | |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사용료 등 3년의 단기소멸시효 | 2026-03-17 | 1997.12.13. 개정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2026-03-17 |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2026-03-17 | |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2026-03-17 | 단서에 따라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우선한다 | +|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 | 2026-03-17 | | +| 민법 제495조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2026-03-17 | 연체차임 공제에 유추적용된다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 | +| 민법 제615조·제654조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차에의 준용 | 2026-03-17 |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2026-03-17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 2026-03-17 |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2026-03-17 |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관할위반의 이송, 소장각하명령 | 2026-09-02 확인 | |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개시 요건 | 2026-02-01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제4항 양수인의 지위 승계 | 2026-01-02 | 제2항·제3항의 법인 특례가 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2026-01-02 | 제1항은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에서 제외한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 | 2026-01-02 | 제5항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제8항 비용청구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기간 2년 의제, 제2항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2026-01-02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 묵시적 갱신, 갱신 후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 2026-01-02 | 제6조 제1항의 통지기간은 2020.6.9. 개정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 2026-01-02 |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2026-01-02 |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2026-07-01 | 2023.2.21. 개정. 실행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등 1억4천500만원, 광역시등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 2026-07-01 | 2023.2.21. 개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 2026-05-12 | 제3항에 따라 초과 임대차에도 제3조 등은 적용된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제2항 양수인의 지위 승계 | 2026-05-12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2026-05-12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 | 2026-05-12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기간 1년 의제, 제2항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 2026-05-12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요구권, 제4항 묵시적 갱신, 제5항 해지 | 2026-05-12 | 제2항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은 2018.10.16. 개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2026-05-12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환산비율 100 | 2026-07-01 | 2019.4.2. 개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최우선변제 임차인 범위와 일정액 | 2026-07-01 | 2013.12.30. 개정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07-23 |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2026-07-23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특례,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2026-06-02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 +### 12.2 판례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대조하였다. `전문 확인`이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를 확정한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전문 확인 | +|---|---|---|---|---|---| +| 2004다19647 | 2005. 1. 13. |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R-PROV049-4-02 | 유효 | 예 | +| 2020다276914 | 2023. 6. 29.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이전되어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권자는 그 구속을 면할 수 있다 | R-PROV049-5-01, R-PROV049-5-02 | 유효 | 예 | +| 2016다218874 | 2017. 3. 22. | 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는 법률행위·법률규정을 불문한다. 승계 전 연체차임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보증금 반환 시에는 당연 공제된다 | R-PROV049-5-02, 6.2.2 | 유효 | 예 | +| 2024다215542 | 2024. 6. 13. |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에도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 R-PROV049-5-01 | 유효 | 아니오 | +| 2001다62091 | 2002. 2. 5. |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서류 교부·이행제공이 없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자 상당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 R-PROV049-5-05, 6.3.2 | 유효 | 예 | +| 2010다95062 | 2011. 3. 24.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R-PROV049-5-06, 6.3.2 | 유효 | 예 | +| 2018다268538 | 2021. 12. 30. |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나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 R-PROV049-4-02, R-PROV049-5-06, 6.1.3 | 유효 | 예 | +| 2018다40235 | 2021. 12. 30. |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다 | R-PROV049-5-04, 6.1.3 | 유효 | 예 | +| 98다31301 | 1999. 9. 17.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면 전세권과 그 저당권이 소멸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R-PROV049-4-03, R-PROV049-5-04 | 유효 | 예 | +| 2013다91672 | 2014. 10. 27. | 전세권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고 변제기가 앞서거나 같은 반대채권으로만 상계 대항이 가능하다 | 6.2.3 | 유효 | 예 | +| 2001다69122 | 2002. 8. 23. |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R-PROV049-5-04 | 유효 | 아니오 | +| 2005다4529 | 2005. 6. 9.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 6.3.3 | 유효 | 예 | +| 2017다226629 | 2019. 5. 16.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사유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 | 6.4.1 | 유효 | 예 | +| 2016다244224 | 2020. 7. 9. | 임차인이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적법한 점유 기간에 한정된다 | R-PROV049-4-04, 6.3.1, 6.4.1 | 유효 | 예 | +| 2015다230020 | 2016. 7. 27. | 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 6.2.2 | 유효 | 예 | +| 2016다211309 | 2016. 11. 25. |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되지 않고,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는 약정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며, 시효완성 차임채권은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 6.2.2, 6.2.3 | 유효 | 예 | +| 2024다302217 | 2025. 3. 27. | 보증금 반환의무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존속 중 시효완성 차임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공제할 수는 있다 | R-PROV049-4-02, 6.2.2, 6.2.3 | 유효 | 예 | +| 84다카1255 | 1984. 12. 26. |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반환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명도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한다 | R-PROV049-4-04, 6.2.1 | 유효 | 예 | +| 99다34697 | 1999. 11. 12. | 사소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잔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6.3.1, 6.5.2 | 유효 | 예 | +| 2000다24184 | 2002. 3. 12. | 대항력 취득을 목적으로 한 가장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러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 6.1.2 | 유효 | 아니오 | +| 2016다228215 | 2016. 12. 1. |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대항력 주장과 동시이행 항변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6.5.1 | 유효 | 아니오 | +| 2004다24557 | 2006. 6. 9. | 쌍무계약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어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6.3.1 | 유효 | 아니오 | +| 2000다61398 | 2001. 2. 9. |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2.1, 3.4 | 유효 | 아니오 | +| 2000다73490 | 2001. 3. 9.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추심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6.3.1 | 유효 | 아니오 | +| 87다카2509 | 1988. 4. 25. |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 6.3.1 | 유효 | 아니오 | +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 판례 상세조회)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한 것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각 블록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로 실측하였고 6개 블록 전부에서 38로 일치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사용처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2) 보증금반환청구 | 890~909 |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5.P2·5.P4·5.P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전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6) 유치권 항변 | 884~889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859~864 | §4.2(요건별 상술)의 R-PROV049-4-01, R-PROV049-4-0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3 | §6.3(권리저지 항변) 전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872~877 | §6.1(권리장애 항변)의 6.1.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자. 제한물권 > 1) 전세권 | 417~418 | 편제 확인용. 이 항목은 채권각칙의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을 가리키는 상호참조 한 줄이고,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청구에 관한 전용 목은 제13판에 없다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61쪽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각 시행령·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그 대통령령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 경과규정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 대조 및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판정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음`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구분 | 사유 | +|---|---|---| +| 2024다215542, 2001다69122, 2000다24184, 2016다228215, 2004다24557, 2000다61398, 2000다73490, 87다카2509 | 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로 대조하였으나 전문 열람 상한에 걸려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요건사실 자체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경계 설명과 보조 명제의 근거로만 쓰였다 | +| 제13판 각주에 인용된 일부 판례 | 본문에서 제외 | 보증금반환채무의 발생에 관한 각주 인용 판례와 공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각주 인용 판례는 각주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고, 같은 명제를 전문 확인된 다른 판례와 조문으로 대체하였다 | +| 약정 지연이율의 상한 | UNKNOWN | 이자제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여부는 개별 약정의 내용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a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다 | +| 상행위성 판정 | UNKNOWN | 보증금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는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성질로 결정되며, 목적물이 상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구간 1-b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확정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286e9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 @@ -0,0 +1,1055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06" +case_kind_name: "입목 소유권" +case_kind_slug: "ipmok-soyugwon" +aliases: ["입목 소유권확인", "입목소유권확인의 소"]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등기입목의 소유권 확인" + authorities: ["LAW:입목에관한법률:2",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LAW:민법:187", "PREC:62다22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취득에 의한 소유권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186", "LAW:민법:256", "PREC:2020다266375", "PREC:89다카9064", "PREC:89다카2302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권원에 의한 식재로 부합하지 아니한 수목의 소유권 확인" + authorities: ["LAW:민법: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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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사건종류명은 「입목 소유권」이지만 이 표지가 가리키는 소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귀속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의 소**이고,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는 소가 아니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확인모델이므로 이 문서에는 다음이 따라온다. 첫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최대 관문이다. 둘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과 형성력이 없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결과 §4.4(부수급부: 구간표)는 구간표가 아니라 3분 값이 된다. + +넷째, 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같은 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형성판결을 뜻하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실질적 효용은 별개다. 등기입목에 관하여는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실시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89다카9064).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등기입목의 소유권 확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6조, 민법 제186조·제187조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였는데 토지 양수인·경락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 그 입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2 |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취득에 의한 소유권 확인 | 민법 제186조·제256조 본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이미 토지에 부합되어 있던 미등기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였거나, 자기 토지를 처분하면서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 | 그 수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지상에 생립한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3 | 권원에 의한 식재로 부합하지 아니한 수목의 소유권 확인 | 민법 제256조 단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판결 | 임차권·사용대차권·지상권 등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조림하였는데 그 토지가 양도·경매되어 새 소유자가 수목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 수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별지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4 |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확인 | 민법 제99조 제2항·제188조·제189조·제190조 | 벌채되어 적치된 원목의 귀속을 점유자 또는 처분 상대방과 다툰다 | 그 원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 | 「별지 물건목록 기재 원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5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 | 민법 제256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그 수목 또는 원목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졌다 | 그 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의 존부 | 「…이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 +경로를 가르는 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다.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기되지 않은 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며(민법 제256조 본문, 2020다266375),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수목은 애초에 부합하지 않아 독립한 물건이고(민법 제256조 단서), 벌채되어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제2항). 네 유형은 **물권변동에 필요한 공시방법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에는 입목등기가 필요하고 명인방법이 그 등기를 대신하지 못하며,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거래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고, 권원 식재에는 공시가 요구되지 않으며, 분리 원목의 양도에는 인도가 필요하다.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하면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P5는 확인의 방향이 다른 경로다. 요건의 내용이 아니라 **부담의 배치**가 달라지므로 별개 경로로 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유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르고, 한 목적물은 그중 하나에만 해당한다.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 +| `joinder_mode` | 단순 | 목적물이 여럿이면(생립 입목과 분리 원목을 함께 다투는 경우) 별개 소송물의 단순병합이다 | +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복수의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병합이 아니다.**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하나의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와 상속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공격방법을 병렬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적으면 소송물의 개수를 잘못 세게 된다. +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병합형태가 문제 된다. 적극 확인을 주위적으로, 소극 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으나, 소극 확인에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심사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2012다87898). + +목적물의 법적 성질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생립 상태였는지 이미 벌채되었는지)에는 사실관계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확인 대상이 **토지 또는 건물 자체**이면 그 사건종류다. 입목·원목의 귀속과 토지의 귀속은 별개 소송물이며, 수목의 소유권확인을 토지의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확인 대상이 물건이 아닌 등록상 지위·계약상 청구권이면 그 사건종류다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PROV-108 | 확인 대상이 동산 일반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건이면 그 사건종류다.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지만 벌채 전 상태와의 연속성 때문에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확인 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이면 그 사건종류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목의 인도만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확인과 인도를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확인 항에 인도 항을 병합한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벌채·반출의 금지나 방해물의 제거만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벌채·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만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 전부가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과 합치지 않는다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등기 없이 취득기간 경과만으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객체와 그 법적 성질**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토지 자체의 소유권 귀속.** 수목의 특정을 위하여 토지를 표시하는 것과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 +2.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뒤의 이용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별개 사건종류다. +3. **입목 저당권의 효력·경매·배당.**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규율하는 국면이다. +4.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의 특수 법리.** 그 법리는 ①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이 법리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이라는 공부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므로, 대장 제도가 다른 입목과 원목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는 그 기관이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로 다투는지**로 판단한다. +5.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산정.** 부당이득의 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손해액은 각각 별개 청구권의 요건이다. 소유권확인이 인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득이나 반환액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확인 자체에 고의·과실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 문서는 그 병합의 경계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6.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병합.** 인도청구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조건부로 함께 구하는 형태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7.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의 귀속 중 현행법 국면.** 대부 취소와 반환에 따른 국가 취득은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확인되었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반환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매매·상속·부합의 예외·인도 등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이다(같은 법 제218조) | +| 소변경 요부 |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원인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넓히거나 확인의 방향을 적극에서 소극으로 바꾸는 것은 소변경이다 | + +**목적물의 특정이 이 항의 실질이다.**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특정의 최소 요소는 목적물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다르다. + +| 유형 | 필수 특정 요소 | +|---|---| +| 등기입목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 및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 +| 미등기 수목집단 | 토지 표시와 수목 범위의 한정(수종 한정 또는 별지 목록·도면). 일부를 제외하면 제외분의 표식과 본수 | +| 권원 조림목 | 조림지 토지 표시, 위치도, 수종, 본수, 식재연도를 담은 별지 목록 | +| 분리 원목 |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 +토지 표시만으로 끝내면 부합 범위의 다툼에서 대상이 불명해지고, 명인방법의 대상 특정 요건도 함께 무너진다. **특정 없이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특정의 기능은 소재 토지·도면과 수목의 식별에 한정되며, 이를 토지 자체의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1 | 등기입목 소유권확인 | 없음 | 11 (FORM-01)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2 | 등기입목 소유권확인(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없음 | 11 (FORM-01)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3 + R-PROV106-5-04 | 미등기 수목집단 소유권확인(전부형·일부 제외형·다수 필지형) | 없음 | 11 (FORM-02, FORM-03, FORM-04)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5 | 권원 조림목 소유권확인 | 없음 | 11 (FORM-05)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6 | 분리 원목 소유권확인 | 없음 | 11 (FORM-06) | +| 위 조합 중 둘이 동시에 충족되고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 입목과 원목의 혼합 확인 | 없음 | 11 (FORM-07) | +| 위 조합에 공유·합유·총유의 소유 형태가 더해진 경우 | 공유지분 확인 / 합유 확인 / 총유 확인 | 없음 | 11 (FORM-08, FORM-09, FORM-10) | +| R-PROV106-4-01 + R-PROV106-4-02 + R-PROV106-4-03 + R-PROV106-5-07 이고 R-PROV106-5-08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소극적 확인 | 없음 | 11 (FORM-11) | +| 확인 항에 원목 인도·벌채금지·방해제거를 병합한 경우 | 확인 항 + 이행 항(별개의 항) | 없음 | 11 (FORM-12, FORM-13, FORM-14) | + +주문은 **대상을 주어로 하여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한 문장**으로 쓴다. 피고를 주어로 삼아 「피고는 …확인한다」로 쓰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와 같은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 확인.** 급부명령이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은 이행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뒤에 실시할 명인방법의 대상 식별과 병합 이행청구의 대상 식별이 모두 그 특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상환이행.** 이 사건종류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상대방의 급부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유권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될 여지가 없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의사진술 의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하면 확인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스스로 신청**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가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이며, 이는 피고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다르다. + +**공동소유 형태별 주문.** 공유이면 지분을 분수로 명시하고,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 추정을 주문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합유이면 지분을 적지 않고 조합과 합유자를 표시한다. 총유이면 사단을 원고로 표시한다. + +**구제한계.** 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창설하지 않고 공시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구성하면 민법 제186조·제187조의 물권변동 체계와 어긋난다(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반대로 확인판결 뒤에 실제로 실시된 공시 팻말은 그 자체로 명인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허용되는 범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소극 확인(P5)에서는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진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 +피고적격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로 다투는** 자에게 있다. 토지를 양수하거나 경락받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 벌채·반출을 시도하는 자, 명인방법을 경합하여 실시한 자, 원목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전형이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전 소유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다만 「다투는지」의 판단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 심사와 실질적으로 겹치므로, 피고적격의 흠결로 처리할 것과 확인의 이익의 흠결로 처리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소각하로 귀결시켜도 결론은 같다. + +**소유 형태에 따른 당사자 구성이 이 항의 핵심 쟁점이다.** 원고가 복수라는 사정만으로 공유로 단정하지 않고 각자 별개 소유·공유·합유·총유를 구별한다. + +| 소유 형태 | 근거 | 당사자 구성 | 흠결의 효과 | +|---|---|---|---| +| 각자 별개 소유 | — | 원고별 목적물을 별지로 나누어 각각 확인을 구한다 | 목적물 특정 흠결로 귀결 | +| 공유 | 민법 제262조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 소각하판결 | +| 합유 | 민법 제271조·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소각하판결 | +| 총유 | 민법 제275조·제276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②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대표자이거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같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소각하판결 | + +총유 사안에서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이와 달리 **총유물의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 흠결은 본안 문제**이고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두 층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처분의 무효를 소각하로, 결의의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뒤바꾸게 된다. + +합유에서 소유권확인의 소가 「보존행위」인지 「처분에 관한 소송」인지는 결론을 바꾼다.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그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므로 소유권확인은 보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나, 입목·원목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당사자가 국가이면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장이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툼의 현존은 사실의 문제이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취지를 적극 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회복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2012다87898). 세 요소로 나누어 심사한다. + +**(1) 대상적격.**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한다.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또는 피고의 소유권이 그것이고, 과거의 귀속이나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이며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 방법선택의 적절성.**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이유 중 판단). 원목의 인도나 벌채금지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자체의 확인 필요성을 부정하면 판례에 반한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주주권 확인처럼 **확인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두 판례는 저촉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가 다투어져 그 확정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국면이고, 뒤의 것은 원고가 단독으로 이행을 구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확인이 불필요한 국면이다. 같은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밝힌다. +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말소등기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3) 즉시확정의 이익.**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 다툼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4) 소극 확인(P5)의 추가 심사.**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87898). +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한다. 그 요건은 §4.1(요건사실 목록)에 R-ID로 두었고, 이 항은 그 흠결의 절차효과만 정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기간제한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실질 심사 대상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기각의 여지가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확인 대상인 소유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여 소유권을 명문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우회한 값이 아니라 조문 문언에서 나온 값이다. + +구별해야 하는 것이 셋이다. + +1.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이다.** 동산인 원목에는 민법 제246조가, 부동산으로 보는 등기입목에는 민법 제245조가 걸린다.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청구기각**이고,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2.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91다5716). 이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원인 불성립의 문제다. +3. **병합되는 금전청구에는 기간제한이 걸린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기간에 따른다. 그 기간의 도과는 병합된 청구의 기각 사유이고 확인 항에는 영향이 없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치유),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부동산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을 쓸 수 있고,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그 소재지가 기준이 되며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역시 그 토지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 +**기판력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소송물의 동일성 판정.**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84다카2132). 그 결과 다음이 따라온다. + +| 국면 | 효과 | 근거 | +|---|---|---| +| 전소가 같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이고 원고가 패소 확정되었으며, 후소가 전소 변론종결 **전**의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는 경우 |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나 본안에서 배척 | 84다카2132 | +|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본안 심리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 전소가 말소등기청구이고 원고가 패소 확정된 경우 |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음 — 소유권확인 청구 가능 | 2002다11847 | +| 전소가 같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이고 당사자·소송물·표준시·그 뒤의 사실관계가 모두 겹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 + +**입목 사건 특유의 물적·시적 범위.**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기판력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치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이 판시는 확인판결과 그 뒤에 실시된 명인방법이 결합한 국면을 다룬 것이므로, **확인판결 자체가 새로운 수목의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필요한 공시를 대신한다고 읽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에 자란 수목이나 새로 식재한 수목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적 관문은 **청구취지의 목적물 특정**이다.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토지의 어느 수목 또는 어느 원목이 대상인지 식별되어야 하고, 별지 목록·도면을 붙이면 주문이 이를 인용한다. 특정이 부족한 경우 그 처리는 두 갈래로 갈린다. 청구취지의 기재 형식 자체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의 대상이고, 보정하여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송요건 흠결로서 소각하판결이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대상적격과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확인의 소의 소가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이며, 입목은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분리 원목 등은 소 제기 당시의 시가로 하고, 손해 감정가를 확인의 소의 소가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세 요건**이다. 목적물의 취득요건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에 따라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골격이 정한 부존재확인형의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이 절에 붙이지 않고 4.0 항도 두지 않는다.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국면의 부담 배치는 소극 확인 경로(5.P5)의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06-4-01 확인의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06-4-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 사실 +``` + +세 요건은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한다.** 소유권확인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과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이고, 이 절은 그중 ②와 그 전제인 목적물의 특정을 담는다. ①은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6-4-01 확인의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토지의 어느 수목 또는 어느 원목이 대상인지 식별될 정도여야 한다. 등기입목은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사항(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지적과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을 그대로 인용하고, 미등기 수목집단은 토지 표시와 수종 한정 또는 별지 목록·도면으로, 분리 원목은 수종·길이·본수·재적·보관 장소로 특정한다. 「임야 지상의 나무 전부」와 같은 기재는 부합 범위의 다툼에서 대상이 불명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6-5-04) — 명인방법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이 사실은 P2의 공시 요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증명 실무**: 입목등기사항증명서, 입목등록원부, 임야도·지적도와 측량감정, 현장 사진, 별지 목록과 도면.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2010다87641) 당사자의 자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특정 없이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 **흠결 빈발점**: 토지만 표시하고 수종·본수·범위를 적지 않는 것, 별지 목록 없이 지번만 열거하는 것, 제외분의 표식이 현존하지 않는데 일부 제외형으로 쓰는 것. 흠결의 효과는 보정 가능하면 소장각하명령, 보정하여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16, LAW:입목에관한법률:15, PREC:2010다87641, PREC:73다1323, BOOK:RF13:318 + +#### R-PROV106-4-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다툼의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토지 양수·경락 후의 자기 소유 주장, 벌채·반출의 시도, 명인방법의 경합 실시, 대부 취소 후의 국가 귀속 주장, 원목의 점유와 반환 거부가 전형이다. 「피고가 소유권을 다툰다」는 결론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답변서·준비서면의 주장, 벌채허가 신청 자료, 반출 정황 자료, 대부취소 통지서. 소극 확인(P5)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실이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흠결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다툼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등기명의나 대장 기재를 확보할 목적만으로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 것.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PREC:2012다87898, PREC:2002다11847, BOOK:RF13:320-322 + +#### R-PROV10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야 한다.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2016다245142의 이유 중 판단). 반대로 확인만으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국면에서는 부정된다(2016다240338의 주주권 확인). 소극 확인(P5)에서는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는 특별한 사정이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적극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극 확인만 구하는 것. 등기·대장의 기재 정정만을 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 확인의 이익을 「피고가 다툰다」는 한 줄로만 적고 종국적 해결 가능성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12다87898, PREC:2016다245142, PREC:2016다240338, BOOK:RF13:318-322 + +### 4.3 서술 순서 +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쓴다. ①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R-PROV106-4-01) ②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경로별 요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③ 피고가 다투게 된 경위와 현재의 불안(R-PROV106-4-02) ④ 확인판결이 필요한 이유(R-PROV106-4-03). + +목적물의 특정을 먼저 두는 이유는 그것이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고, 뒤에 오는 취득 경위와 공시의 서술이 모두 그 특정된 대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확인의 이익은 취득 경위 뒤에 두어야 「무엇에 관한 소유권이 어떻게 다투어지는가」가 순서대로 드러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하는 금전 주문이 없어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정하므로, 소유권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판례로 보충할 문제가 아니라 조문 문언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론이다. +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의 이율과 기산일은 **그 병합된 청구의 요건**이지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가 아니다. 그 구간을 이 항에 끌어와 표로 만들면 확인 항과 이행 항의 경계가 무너진다. 병합 시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서술로 다룬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등기입목의 소유권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인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입목」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으로 정의하므로, 등기가 없으면 법률상 「입목」이 아니고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 +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그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니 그 지상 입목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6-5-01 목적물인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 민법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종류(소유권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접수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6-5-02) +- **증명 실무**: 입목등기사항증명서.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등기 사실의 증명만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추정을 깨려면 피고가 등기의 원인무효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목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법리를 옮겨 온 것이다 +- **흠결 빈발점**: 입목등록원부의 기재를 등기와 혼동하는 것.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으로 입목등기를 대신하려는 것 +- **권위 ID**: LAW:입목에관한법률:2,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BOOK:RF13:301 + +#### R-PROV106-5-02 원고가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으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과 그 요건사실을 적는다. 판결에 의한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주문·확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6-5-01) +- **증명 실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 원인 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 사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신분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형성판결을 말하므로 소유권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62다223).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공시 없는 물권 취득을 구성하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민법 제187조 단서)은 처분의 국면에만 걸리고 소유권 취득 자체를 막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확인판결을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 원용하는 것. 경매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사실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7, PREC:62다22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피고가 주장·증명하면 R-PROV106-5-01의 추정이 깨진다.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피고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민법 제245조가 적용되고, **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를 마쳐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으므로(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토지를 양수·경락하였다는 사정은 이 경로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대상을 주어로 하여 「…지상 입목(수종·수량·수령, 등기기록 도면번호)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피고를 주어로 삼아 「피고는 …확인한다」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취득에 의한 소유권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인 수목이 **등기되지 않은 채 토지에 부착되어 그 토지에 부합**되어 있었고, 그 뒤에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되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본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이 경로는 두 국면을 포함한다. ① 토지소유자로부터 부합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한 경우 ② 자기 토지에 식재하여 부합시킨 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 두 국면 모두 명인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6-5-03 원고가 그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면서 그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제256조 본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일자·목적물의 범위를 적고, 유보형에서는 토지 처분계약에서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매매나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취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는 R-PROV106-5-04의 공시가 함께 필요하고, 공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2020다266375) +- **흠결 빈발점**: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유보 약정을 구두로만 하고 토지 처분 문서에 남기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256, PREC:2020다266375, BOOK:RF13:315 + +#### R-PROV106-5-04 원고가 특정된 그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그 공시가 소유권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시의 방법(팻말·푯말·게시판의 문구와 설치 위치), 실시 일자, 대상 범위, 실시 후의 존속 상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6-4-01) — 대상의 특정은 이 요건의 내용이자 소송요건이다 +- **증명 실무**: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 아래에서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2020다266375).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목적물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89다카9064).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개」라고 써 붙인 것은 명인방법으로 부족하지 않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6다2382 판결). 반면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 편의를 위하여 감정인이 표피에 한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는 명인방법이 아니고(89다카23022),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특정 없이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효력이 없다(73다1323). 공시가 상대방의 권리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였는지는 별도의 사실인정 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팻말에 소유자를 적지 않는 것. 실시 후 훼손·소멸을 방치한 채 뒤에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려는 것. 등기입목에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입목등기를 갈음하려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20다266375, PREC:89다카9064, PREC:89다카23022, PREC:66다2382, PREC:90다20220, PREC:73다1323, BOOK:RF13:31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부합에 의한 소유권 상실 항변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물건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원고는 재항변으로 권원에 의한 부속과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주장·증명한다.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선행 명인방법의 존재도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66다2382),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보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취득 자체를 막는다. 항변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그 공시가 계속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지상에 생립한 (수종)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이고, 일부를 제외하거나 여러 필지에 걸치면 제외분의 표식과 본수를 적거나 별지 도면·목록을 인용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권원에 의한 식재로 부합하지 아니한 수목의 소유권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 국면에서 수목은 애초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명인방법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이미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와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둘뿐이다. 두 국면을 섞어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면 이 경로가 소멸한다. + +여기의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지의 공동소유자로부터 그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도 권원이 된다(90다20220). 반대로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다69907).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6-5-05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56조 단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원의 종류와 발생 시점, 식재의 주체·시기·수종·본수·범위를 적는다. 권원의 존재 시점과 식재 시점이 대응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같은 사실이 §6.2(권리멸각 항변)의 부합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실로도 기능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지상권설정등기, 조림 대장, 식재 시기의 항공사진과 수령 감정.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후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2016다24529).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2015다69907) +- **흠결 빈발점**: 나중에 받은 점용허가나 사용승낙으로 과거의 식재 권원을 증명하려는 것. 하천 점용허가권을 수목 소유권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 —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다(89다카23022). 권원 식재를 주장하면서 명인방법까지 요건으로 자인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56, PREC:2015다69907, PREC:2016다24529, PREC:90다20220, PREC:89다카23022, BOOK:RF13:313-31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상실**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더라도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국유림·공유림의 조림목에는 시적 적용 규칙이 따로 걸린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는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행한 대부·사용허가 등의 처분을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 산림법에 의한다고 정한다.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부산림의 「반환」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5360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68 판결).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권원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조림지 토지 표시·위치도·수종·본수·식재연도를 담은 별지를 인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로 쓴다. 종전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법령의 이름으로 근거를 바꾸어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목적물이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민법 제99조 제2항)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고, 물권변동과 공시의 규율이 생립 수목과 전혀 달라진다. 법률행위로 인한 양도에는 **인도**가 필요하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선의취득이 쟁점이 된다. + +원고가 벌채 전부터 그 수목의 소유자였고 스스로 벌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경로의 취득요건이 아니라 P1부터 P3까지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이 경로는 **원고가 분리 후에 원목을 양수한 국면**을 다룬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6-5-06 원고가 그 원목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인도(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를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조 제2항·제188조·제189조·제1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인, 양도 일자, 인도의 방법(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과 그 시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인도확인서, 반출·운송 자료, 보관 장소의 현황.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00조) 이는 **동산에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 추정**이므로, 원고가 원목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사실만 증명하여 추정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점유의 전제사실은 반증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본증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추정을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부동산이고, 부동산 물권에는 제20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등기에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흠결 빈발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점유개정만으로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보는 것. 벌채 전 등기입목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수목의 귀속에 동산의 규율을 옮겨 쓰는 것 +- **권위 ID**: LAW:민법:99, LAW:민법:188, LAW:민법:189, LAW:민법:190, LAW:민법:200, BOOK:RF13:300-301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동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피고가 무권리자로부터 원목을 양수하여 선의취득하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선의취득의 요건 자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항변에 대한 부인 또는 재항변으로 갈리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먼저 가른다. + +목적물의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도 이 경로에서 자주 나온다. 반출이나 이동 사실만으로는 목적물이 소멸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항변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동산 취득시효(민법 제246조) 완성 주장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별지 물건목록 기재 원목(수종, 길이·본수, 재적, 보관 장소 소재)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길이와 재적은 법정 계량단위로 적고 옛 단위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확인 항과 별개의 항으로 쓰고, 가집행 선고는 이행 항의 번호에만 붙인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스스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생겼다. 적극 확인이 가능한 국면에서는 이 경로를 쓰지 않는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이 경로에서는 확인 대상이 피고의 소유권이므로 그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이며,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은 따로 남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6-5-07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내세울 소유권이 없는 이유와,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기만 하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구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가 목적물의 관리·처분 권한을 다투는 국면(관리인·수탁자·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에서 피고의 소유권 주장만 배제하면 분쟁이 끝나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인다. 이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적극 확인이 가능한데도 입증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소극형을 고르는 것.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만 적는 것 +- **권위 ID**: PREC:2012다87898, BOOK:RF13:320-321 + +#### R-PROV106-5-08 피고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86조·제188조·제25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과 그 국면에 필요한 공시를 함께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목적물의 법적 성질에 따라 등기입목이면 입목등기,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이면 명인방법, 권원 식재목이면 권원과 식재, 분리 원목이면 인도가 각각 그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원고는 이 요건을 부인하면 족하고 스스로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취득 이후의 소멸·장애사유(부합, 처분,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한다. **부담이 요건별로 갈리는 것이 정상이고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소극형에서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증명하려다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방법선택 심사에서 적극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권위 ID**: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LAW:민법:188, LAW:민법:256, BOOK:RF13:32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취득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는 그 뒤의 소멸·장애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구조적으로는 원고의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를 뒤집어 읽는다. + +이 경로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원고에게도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직권 참작사유**에 가깝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성질을 먼저 가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이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적극 확인을 주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두 청구의 주문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명인방법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4 | +| 팻말에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공시로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4 | +|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이 애초에 없었거나 식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5 | +| 원목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6 | +|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5-03 | +| 대상 수목이 특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6-4-01 | +|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6-5-01 | +|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보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6-5-04 | +| 총유물의 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합유물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처분행위가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6-5-03 | +| 원고 소유의 수목이 피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3, R-PROV106-5-05 | +| 피고가 무권리자로부터 원목을 선의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6 | +| 구 산림법에 따른 대부 취소와 반환으로 목죽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5 | +| 목적물이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6-5-03, R-PROV106-5-05, R-PROV106-5-06 | +| 피고가 동산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6-5-06 | +| 피고가 등기입목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쳤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6-5-01 | +| 원고의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의 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06-4-03 |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6-4-02 | +| 전소 확정판결과 당사자·소송물·표준시가 모두 겹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6-4-03 | +| 총유재산에 관한 소인데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6-4-02 | + +**부인의 축은 「공시가 있었는가」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명인방법·입목등기·인도의 부존재 주장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피고 부담으로 적으면 총괄표 전체가 오염된다. +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 전소 확정판결과의 저촉, 총유재산 소송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은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고 그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위 표에만 두고 아래 항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특히 총유재산 소송의 결의 흠결은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되는 반면(§3.1(당사자적격) 참조), 총유물 **처분행위 자체의 무효**는 본안 항변이어서 아래 6.1.3의 블록으로 전개된다. 두 층을 섞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원고 명의 입목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106-5-01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무효인 원인행위와 별개의 유효한 취득원인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별개의 취득원인 역시 무효·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입목에관한법률:3, LAW:민법:186, BOOK:RF13:301 + +#### 6.1.2 선행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대상요건**: R-PROV106-5-04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그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한 사실 ② 그 실시가 원고의 명인방법보다 먼저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공시가 명인방법의 요건(대상의 특정, 현재 소유자의 명시, 제3자의 식별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공시가 원고의 취득 시점 이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피고의 공시가 요건을 갖추고 계속 존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66다2382, PREC:89다카23022, PREC:90다20220, BOOK:RF13:315 + +#### 6.1.3 총유물·합유물 처분의 절차 흠결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06-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이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또는 조합의 합유에 속하였던 사실 ② 총유물의 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 또는 합유물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관·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 증명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재재항변**: 그 결의가 정족수나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72, LAW:민법:275, LAW:민법:276, PREC:2005다52214, PREC:2004다44971, BOOK:RF13:412-414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부합에 의한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106-5-03, R-PROV106-5-05 +- **요건사실**: ① 원고 소유였다는 수목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착된 사실 ② 그것이 분리·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하게 되는 상태로 부합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 소유 물건이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었다는 사실 ② 그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가진다는 사실. 두 사실은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리면 권원이 있어도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재재항변**: 권원이 지상권 존속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용권이어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56, PREC:2015다69907, PREC:2009다76546, PREC:2006다39270, PREC:2020다266375, BOOK:RF13:313-315 + +#### 6.2.2 분리 원목의 선의취득 +- **대상요건**: R-PROV106-5-06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그 원목을 점유한 사실 ②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거래행위가 존재한 사실 ③ 그 거래행위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를 취득한 사실 ④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사실. 양도인의 무권리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양도인의 무권리를 알았다는 사실,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행위에 무효·취소사유(제한능력, 대리권 흠결, 착오·사기 등)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무효·취소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추인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9, LAW:민법:197, PREC:97다48906, BOOK:RF13:383-385 + +#### 6.2.3 구 산림법에 따른 대부 취소와 반환에 의한 국가의 목죽 취득 +- **대상요건**: R-PROV106-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조림한 산림이 국유림으로서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의 대상이었던 사실 ② 그 대부·분수림 설정에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 제5조의 사후관리 대상) ③ 대부가 취소되고 산림이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부 취소가 무효이거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대부계약서나 사용허가조건에 원고의 산물 취득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적용법이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서 위 귀속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취소사유의 존재와 반환의 완료를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부칙, PREC:94다25360, PREC:78다768 + +#### 6.2.4 목적물의 멸실·가공·혼화로 인한 소유권 소멸 +- **대상요건**: R-PROV106-5-03, R-PROV106-5-05, R-PROV106-5-06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② 그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목적물이 반출·이동되었을 뿐 특정물로서 현존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현존한다는 목적물이 확인 대상과 동일성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목적물이 소멸하였다면 소유권확인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99, BOOK:RF13:326-327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급부의 이행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기한유예는 모두 상대방의 급부청구를 전제로 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소유권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목의 인도를 병합한 경우 피고의 점유할 권리(민법 제213조 단서)는 **그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이지 확인 항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확인 대상인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국면**과 병합 청구의 시효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등기입목(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때.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 +| 등기입목의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2항 | 10년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한 때 | +| 분리 원목(동산)의 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제1항 | 1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때 | +| 분리 원목의 단기 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제2항 | 5년 | 점유가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때 | +|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발생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의 네 국면에서 발생한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6.4.1 분리 원목에 대한 동산 취득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06-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원목을 점유한 사실 ② 그 점유가 10년(선의·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 계속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 점유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선의·무과실로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단기 시효의 경우) +- **재재항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6, LAW:민법:197 + +#### 6.4.2 등기입목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 **대상요건**: R-PROV106-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입목을 점유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입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취득이 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PREC:91다5716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소권 남용 +- **대상요건**: R-PROV10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사실 ② 그 밖에 원고의 제소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선행 소송에서의 태도, 제소의 목적, 피고에게 생기는 불이익 등의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선행 소송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선행 판결 확정 후에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유가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2다11847, BOOK:RF13:318 + +이 항변은 **판례상 인정된 예가 드물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러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02다11847). 따라서 피고가 이 항변을 제출하려면 선행 패소 사실 외에 별도의 평가근거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6-4-01 | 확인의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이 객관적으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4-02 |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스스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4-03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06-5-01 | 목적물인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입목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4.2 | +| R-PROV106-5-02 | 원고가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으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5-03 | 원고가 그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면서 그 수목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4 | +| R-PROV106-5-04 | 원고가 특정된 그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그 공시가 소유권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06-5-05 |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6.2.4 | +| R-PROV106-5-06 | 원고가 그 원목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인도(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를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2, 6.2.4, 6.4.1 | +| R-PROV106-5-07 |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6-5-08 | 피고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6-4-01 | 입목등기사항증명서, 입목등록원부, 임야도·지적도, 별지 목록·도면 | 측량감정인 | 측량감정, 현장검증 | 대장이나 도면의 기재는 대상 식별의 자료일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수목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106-4-02 | 내용증명, 답변서·준비서면, 대부취소 통지서, 벌채허가 신청 자료 | 당사자신문 | 반출 정황 사진·영상 | 상대방의 침묵이나 지위만으로는 다툼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06-4-03 | 선행 소송의 판결문·확정증명, 병합 청구의 자료 | — | — | 확인의 이익은 법률판단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106-5-01 | 입목등기사항증명서 | — | 등기부 등본의 연혁 | 입목등록원부는 등기가 아니다 | +| R-PROV106-5-02 | 상속 관련 가족관계 자료, 경매 배당·대금완납 자료, 형성판결 정본 | — | — | 확인판결·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 +| R-PROV106-5-03 |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토지 매매계약의 유보 특약 | 계약 관여자 | — | 계약과 대금 지급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 | +| R-PROV106-5-04 | 팻말·게시판 사진(촬영일 확인 가능한 것), 현장검증조서 | 인근 주민, 산림 관리인 | 항공사진 시계열, 현장검증 | 소유자 표시가 없는 표식, 검증 편의를 위한 페인트칠, 울타리와 정원수 관리는 명인방법이 아니다. 실시 사실 못지않게 **계속 존재**의 증명이 중요하다 | +| R-PROV106-5-05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지상권설정등기, 조림 대장, 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 | 식재 작업자 | 수령 감정, 항공사진 시계열 | 뒤에 받은 점용허가·사용승낙으로 과거의 식재 권원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6-5-06 | 매매계약서, 인도확인서, 운송·검근 자료, 보관장소 임대차계약 | 운송인, 보관인 | 재적 검근 감정 |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106-5-07 | 원고의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관리·처분 권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 | — | — | 원고의 불안이 피고의 소유권 주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결이 필요하다 | +| R-PROV106-5-08 | 피고가 제출하는 등기·명인방법·인도 자료 | — | — | 원고는 부인으로 족하고, 이 요건을 원고가 증명하려 하면 소극형의 구조가 무너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입목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갑 제2호증 임야도·지적도 및 측량성과도 +3. 갑 제3호증 별지 목록과 도면(수종·본수·식재연도·위치) +4. 갑 제4호증 취득 원인 계약서(매매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대부계약서) +5. 갑 제5호증 대금 영수증·이체내역 +6. 갑 제6호증 명인방법 실시 사진과 촬영 일자 자료 +7. 갑 제7호증 항공사진·위성사진 시계열 +8. 갑 제8호증 피고의 다툼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통지서 +9. 갑 제9호증 벌채·반출 관련 행정 자료(벌채허가·신고 서류) +10. 갑 제10호증 선행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 +### 8.3 직권·보조 수단 + +- **측량감정과 수령 감정.** 목적물의 특정과 식재 시기의 확정에 결정적이다. 수령 감정은 식재 시점을 다투는 P3에서 권원의 존재 시점과 대응시키는 데 쓰인다. +- **현장검증.** 명인방법의 현존 여부와 인식 가능성을 확인한다. 다만 **검증 편의를 위하여 법원의 명으로 실시한 표시는 명인방법이 아니므로**, 검증의 결과와 명인방법의 실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서에 구별하여 남긴다. +- **사실조회.** 산림청·지방자치단체에 대부·사용허가·분수림 설정의 이력과 취소·반환 여부를, 등기소에 입목등기의 유무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 원목의 매매·운송 자료. +- **증거보전.** 벌채·반출이 임박한 경우 현장 사진과 검증을 미리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명인방법의 실시와 그 **계속성**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어려워지는 전형적 사항이다. 실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진 시계열, 인근 주민의 진술, 산림 관리 기록 등 간접사실로 접근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조문이 등장할 여지는 병합된 손해배상 청구의 액수 산정 국면뿐이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명인방법 표식을 제거하였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 +**추정이 작동하는 자리를 정확히 쓴다.** 등기입목에서는 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소유자임이 추정되고, 분리 원목에서는 점유 사실의 증명으로 권리의 적법 보유가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그러나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에는 어느 추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등기의 추정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 공백이 P2에서 명인방법의 증명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 소유권 자체가 확정되고 취득원인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소급효는 없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취득한 사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표준시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의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 + +**확인판결이 물권을 창설하지 않는다는 점을 §9의 축으로 삼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형성판결을 말하므로(62다223),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나 명인방법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반면 확인판결에는 두 가지 실질적 효용이 있다. ① 등기입목에 관하여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설치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할 수 있고, 그 공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89다카9064, 87다카527).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다.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 +- **벌채·반출 금지 가처분.** 피보전권리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예방청구권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벌채·반출이 임박하였고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는 점으로 소명한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분리 원목에 대하여 점유의 이전을 막거나, 등기입목에 대하여 처분을 막는다. +- **증거보전.** 명인방법의 현존과 수목의 현황을 확보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보전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확인의 이익(R-PROV106-4-02·R-PROV106-4-03)이 요구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어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는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확인 항에 병합된 이행 항은 그 자체의 집행방법을 가진다. 원목 인도 항은 유체동산 인도집행, 벌채·반출 금지 항은 간접강제, 방해물 제거 항은 대체집행, 금전 항은 금전집행이다. 그러나 이는 병합된 청구의 집행이지 확인 항의 집행이 아니다.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89다카9064). 다만 그렇게 실시된 공시 팻말이 결과적으로 명인방법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형태와,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반소로 구할 수 있다. 당사자 표시만 바뀌고 요건 구조는 같다. + +**병합되는 청구의 경계.**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며 각 항을 별개로 쓴다. 병합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 요건은 이 문서의 요건과 합쳐지지 않는다. + +| 병합 청구 | 근거 | 확인청구와 구별되는 요건 | 증명책임 | +|---|---|---|---| +| 원목 인도 | 민법 제213조 | 피고의 점유(직접·간접).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 원고가 소유와 점유를, 피고가 점유할 권리를 증명 | +| 벌채·반출 금지, 방해물 제거 | 민법 제214조 | 방해의 현존 또는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 원고 | +| 부당이득반환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261조 |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 |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증명**한다. 현존이익이 없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 원고(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증명 | + +**이중회복 통제.** 같은 벌채·반출에 대하여 원목의 인도와 그 가액의 배상을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목적물이 특정물로서 현존하면 인도를, 멸실·가공·혼화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하였으면 금전청구를 선택한다.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그 형태를 임의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 +**소유권확인의 인용이 금전청구의 인용을 낳지 않는다.** 소유권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득이나 반환액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확인 자체에 고의·과실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민법 제261조가 첨부로 인한 보상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 전부**가 충족되어야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토지소유자, 양수인, 경락인, 조림 대부를 받은 자 등)를 밝히고, 확인 대상인 수목 또는 원목을 별지 목록·도면과 함께 특정한다(R-PROV106-4-01). +2. **목적물의 법적 성질.** 등기입목인지, 등기되지 않은 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인지,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인지, 벌채되어 분리된 원목인지를 먼저 밝힌다. 이 성질이 뒤에 서술할 공시 요건을 결정하므로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3.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 식재 또는 조림 → 권원의 취득과 존속 → 계약(양수 또는 소유권 유보) → 공시(입목등기·명인방법·인도) → 현재의 점유·관리 상태 순으로 쓴다. 공시 부분은 방법·일자·대상 범위와 **그 뒤의 계속 존재**까지 적는다. +4. **피고가 다투게 된 경위와 현재의 불안**(R-PROV106-4-02). +5. **확인판결이 필요한 이유**(R-PROV106-4-03).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별도로 적는다.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공동소유 형태)이 그 대상이다. +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지 않는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청구원인을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확인 항의 서술에 섞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부인과 항변을 나누어 쓴다.** 명인방법의 부존재, 입목등기의 부존재, 인도의 부존재, 권원의 부존재, 계약의 불성립은 모두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별도 항에 쓴다. 이를 항변으로 쓰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게 된다. +2. **직권 참작사유를 먼저 든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주장, 전소 확정판결과의 저촉, 총유재산 소송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은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본안 항변보다 앞에 쓴다. +3. **본안 항변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 순서대로** 쓴다. 권리장애(등기의 원인무효, 선행 명인방법, 처분행위의 절차 흠결) → 권리멸각(부합, 선의취득, 대부 반환에 의한 국가 취득, 목적물의 소멸) → 기간·시효(취득시효 완성) → 신의칙·권리남용. +4. **재항변은 항변별로 붙인다.** 특히 부합 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권원과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둘 다**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기재 형식 불명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목적물의 특정 흠결(보정하여도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다툼이 없음, 방법선택이 적절하지 아니함, 소극형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총유재산 소송의 결의 흠결, 합유물 처분 소송의 당사자 누락, 공유자 일부의 타 공유자 지분 확인) | 소각하판결 | +|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청구기각 | +| 취득요건 중 공시(입목등기·명인방법·인도)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공시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부합·선의취득·취득시효 등 항변이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결정트리(4), 청구 형태 선택 규칙(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6),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7), 병합·후속 항목 규칙(9), 커버리지 매트릭스(10), 표준 문형(11)이다. + +문형 선택은 **확인의 방향 → 목적물의 법적 성질 → 소유 형태**의 순서로 결정된다. 이 문서의 경로 ID와 규칙 문서의 문형 ID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표에 있다. 병합 모듈(인도·부작위·방해제거·금전)은 확인 항을 바꾸지 않고 별개의 항으로 붙는다. + +이율과 기간은 확인 항에 등장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수치는 확인 시점의 법령으로 확정하고 과거의 이율을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확인이다. 사건종류명이 「입목 소유권」이지만 소는 소유권 확인의 소이고, 인도·부작위·금전은 병합 모듈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목적물의 법적 성질로 P1부터 P4까지를 가르고 확인의 방향으로 P5를 두었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세 요건이 다섯 경로에 실재하므로 3분 값을 쓰지 않았다. 취득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3개, §5에 8개를 두었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이를 그대로 싣는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공시의 부존재 주장 전부를 부인으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취득시효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본안 항변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두 곳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축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전문을 확인한 것과 사건번호만 확인한 것을 구분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다섯 경로에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목적물의 취득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명인방법의 실시와 계속 존재는 하나의 요건 안에서 복수의 사실로 증명된다. +3. **공시의 부존재 주장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명인방법 미실시, 입목등기 부존재, 인도 부존재, 권원 부존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은 본안 기각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그친다. +6. 소극 확인(P5)에서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요건별로 부담이 붙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를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확인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국유림 조림목의 귀속은 대부·식재·취소·반환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고 현행 법령 이름으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은 병합된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만 걸린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명인방법 표식의 제거도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와 §9.3(집행방법)의 값은 「해당 없음」이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값과 성질이 다르다. +13. 이 사건종류를 잔여 범주로 다루지 않는다.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라는 배타 축이 실재하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 형식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우회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문언에서 나온 값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다툼의 부존재, 기판력 저촉, 총유재산 소송의 결의 흠결이 그 자리에 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목적물 유형에 요구하면 경로 구분이 무너진다.**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에 명인방법을 쓰거나,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거나, 분리 원목의 양도에 명인방법을 쓰면 그 경로의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매매나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취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P2가 무너진다.** 공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남는다. +- **미등기 수목에 동산 점유의 추정이나 입목등기의 추정력을 적용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추정 열이 오염된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등기의 추정력도 없다. +- **부합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권원 하나로만 구성하면 재항변이 실패한다.**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선의취득을 벌채 전 수목에 적용하면 물권변동 체계가 무너진다.** 선의취득은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의 제도이므로 분리 원목에만 걸린다. +- **선의취득 요건 자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재항변으로 적으면 부담이 뒤바뀐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 족하다. 재항변은 악의의 주장과 거래행위의 효력 흠결이다. +-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의 귀속을 현행 법령만으로 판단하면 시적 적용을 놓친다.** 반대로 종전 산림법을 현행 법령의 이름으로 적어도 같은 오류다. +- **미등기 토지를 둘러싼 국가 상대 확인의 특수 법리를 입목에 그대로 적용하면 확인의 이익 판단이 틀어진다.** 그 법리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과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면 판례에 반한다.**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 **적극 확인이 가능한데 소극 확인만 구하면 각하된다.** 소극형은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기만 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국면에서만 쓴다. +- **총유물 처분의 무효를 소각하로 처리하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소 제기에 필요한 결의의 흠결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고,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은 본안 항변이다. +- **확인판결이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공시를 대신한다고 읽으면 민법 제186조·제187조와 충돌한다.** 확인판결의 효용은 보존등기 신청 자격과, 그 뒤에 실시한 공시의 유효성에 있다. +-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변론종결 후에 자라거나 새로 식재된 수목에까지 미친다고 읽으면 표준시를 잘못 잡는다.** +- **소유권확인의 인용에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도출하면 별개 청구권의 요건을 건너뛴다.** +- **목적물을 토지 표시만으로 적으면 특정이 무너지고 명인방법의 대상 특정 요건까지 함께 무너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 입목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 낸 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목의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부분의 위치·지적과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3호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5-01-31 |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의 토지 또는 그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조문 시행 2012-08-11 | +| 민법 제99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68조·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와 중단 후의 새로운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의 정지(제한능력자, 재산관리자·부부, 상속재산, 천재 기타 사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6조·제187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88조·제189조·제190조 | 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동산에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13조·제214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45조·제246조 | 부동산·동산의 취득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과 그 예외(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262조·제271조·제272조·제275조·제276조 | 공유·합유·총유와 그 처분·보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조문 시행 2026-03-17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사실의 확인이 허용되는 법정 유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조문 시행 2025-07-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조문 시행 2026-06-02 |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조문 시행 2025-01-31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4조·제26조 | 국유림의 대부등, 임산물의 취득제한, 대부등의 취소와 반환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조문 시행 2024-07-24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 | 종전 산림법에 의한 처분의 승계,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의 사후관리는 종전 산림법에 의함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공포 2005-08-04,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0다266375 | 2021-08-19 | 식재된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며,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106-5-03,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529 | 2016-08-30 |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이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도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병합 사건번호 2016다24536, 2016다24543) |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69907 | 2018-03-15 |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원 없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 존속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권원이 아니다 |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9064 | 1989-10-13 |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임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식별 가능하면 충분하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나 그 조치로 명인방법은 실시된 것이 된다 |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23022 | 1990-02-13 | 하천 점용허가권은 채권이고 물권이 아니다.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 검증 당시의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는 명인방법이 아니다 | R-PROV106-5-04,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66다2382 | 1967-12-18 |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개」라고 써 붙인 것은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지 않다.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병합 사건번호 66다2383) |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20220 | 1991-04-12 |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지 공동소유자로부터 지분 사용권을 설정받아 식재한 정원수의 소유권은 식재자가 취득한다 | R-PROV106-5-04, R-PROV106-5-05 | 유효 | 예 | +| 대법원 73다1323 | 1975-11-25 |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 R-PROV106-4-01, R-PROV106-5-04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527 | 1987-08-18 |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치고,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를 마친 이후에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84다카2132 | 1987-03-10 |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에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더라도 기판력이 미친다(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24340 | 2011-06-30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다11847 | 2002-09-24 | 말소등기청구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106-4-02,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87898 | 2016-05-24 | 확인의 소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6-4-02, R-PROV106-4-03, R-PROV106-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5142 | 2020-06-04 |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분쟁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이유 1.가.의 판단.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관한 것이므로 인용 범위를 이유 중 판단으로 한정한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0338 | 2019-05-16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87641 | 2011-03-10 | 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물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6-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35008 | 1994-11-11 |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44971 | 2005-09-15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도 같다(전원합의체) | R-PROV106-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다52214 | 2007-12-13 |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졌거나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 | R-PROV106-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80449 | 2013-11-28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조합 구성원 1인이 제기하는 무효확인의 소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R-PROV106-4-02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7다48906 | 1999-01-26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처분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무과실의 증명 부담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R-PROV106-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5716 | 1991-05-28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R-PROV106-5-01, R-PROV106-5-02 | 유효 | 예 | +| 대법원 62다223 | 1963-04-18 |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R-PROV106-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25360 | 1995-01-24 |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은, 대부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R-PROV106-5-05 | 유효(구 산림법 적용 사안) | 예 | +| 대법원 78다768 | 1978-07-11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의 산림의 반환도 같은 취지 | R-PROV106-5-05 | 유효(구 산림법 적용 사안) | 아니오 | +| 대법원 2009다76546 | 2012-01-26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R-PROV106-5-05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6다39270 | 2007-07-27 | 민법 제256조 단서는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 R-PROV106-5-05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5다230815 | 2016-10-27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은 ①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②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는 경우, ③ 국가가 등기·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6-4-03 | 유효 | 예 | +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4다44971 하나다. 표의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항목은 law.go.kr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확인하였으나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쪽 − 책 표시 쪽). 표시면 201·202·315·316·320·384·410·933·958·975의 10개 지점에서 같은 값이 확인되었고 경계 교정 사례는 없었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물권 >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1~205 | §9.4 병합 청구의 요건과 증명책임 | +| 물권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300~301 | §4.2·§5의 추정 필드, §8.4 | +| 물권 > (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 313~316 | §5.P2, §5.P3, §6.2.1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318~318 | §2.1, R-PROV106-4-01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 > 가) 긍정례 | 318~320 | §3.2, R-PROV106-4-03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2) 확인의 이익 > 나) 부정례 | 320~322 | §3.2, R-PROV106-4-02, §5.P5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3) 기판력 | 324~326 | §2.1, §3.4 | +|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4) 청구원인 사실 | 326~327 | §4.1, §4.2 | +| 물권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383~385 | §6.2.2 | +| 물권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385~385 | §6.2.2의 재항변 | +| 물권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406~412 | §3.1 | +| 물권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412~414 | §3.1, §6.1.3 | +| 채권각칙 > 아. 조합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933~934 | §3.1 | +| 부당이득 > 1) 이득, 손해의 발생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956~961 | §9.4 |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9.4 | +|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9.4 | +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46쪽이고 상한 200쪽에 닿지 않았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지정 목차에 입목에 관한 법률과 명인방법 전용 표제가 없다.** 부합 항목의 수목 설명(315면)이 유일한 접점이므로, 실체법 구조는 그 설명과 공식 법령·판례를 연결하여 세웠고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 입목의 정의, 부동산 의제와 독립성, 저당권의 효력, 법정지상권, 표제부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기할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물권변동·부합·공동소유·선의취득·취득시효·소멸시효 조문의 현행성과 조문별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이송·소장심사·기판력·증서진정확인·손해액 산정 조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의 대비) |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부등·취소·반환 조문과 제정 부칙 제2조·제5조의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조회 | §12.2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례내용 | + +### 12.6 학설 + +**총유물 처분의 절차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제13판 413면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정리하고 대법원 2005다52214 판결을 인용한다. 그러나 그 판결의 판시는 **증명방법**에 관한 것(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이고 증명책임의 분배를 명시하지 않는다. 본문 §6.1.3(총유물·합유물 처분의 절차 흠결로 인한 무효)은 판결의 판시 범위만을 근거로 쓰고, 배분에 관한 정리는 이 항에 격리한다. + +**소유권확인의 소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는 확립되어 있으나(2011다80449), 합유인 수목·원목의 소유권확인이 보존행위인지 처분에 관한 소송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 확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 +| 2 | 입목등기의 권리추정력 | UNKNOWN — 입목등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는 조문에서 유추하였고 본문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 +| 3 | 명인방법의 계속성 판단 기준 | UNKNOWN — 어느 정도의 훼손·소멸이 공시의 단절인지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 계속 존재가 별도의 사실인정 사항이라는 점까지만 확인되었다 | +| 4 |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반환 | UNKNOWN — 구 산림법에 관한 귀속 법리를 현행 조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함 | 구 산림법 적용 사안의 판례만 확인되었고 현행법 사안의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 +| 5 | 분리 원목의 개별 취득·선의취득 사실과 특칙 | UNKNOWN — 도품·유실물 특례(민법 제250조·제251조)가 벌채 원목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함 | 그러한 사실이 제시된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 6 |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병합 | UNVERIFIED — 요건과 주문 형식을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함 | 확인 전에는 인도와 금전 중 하나만 병합한다 | +| 7 | 병합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 UNVERIFIED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불법행위 시부터 당연히 지체에 빠지는지를 확정하지 못함 | 확정 전에는 최고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산일로 둔다 | +| 8 | 소유권확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 UNKNOWN —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12.6(학설)에 격리하였다 | +| 9 |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책임 분배 | UNVERIFIED — 제13판의 정리를 지지하는 판시를 전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인용 판결의 판시는 증명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12.6(학설)에 격리하였다 | +| 10 |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 | UNVERIFIED — 2011다80449, 78다768, 2009다76546, 2006다39270의 전문 미확인 | 전문 확인 상한에 도달하여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까지만 확인하였다. 네 건은 모두 경계 서술과 보충 근거로만 쓰였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의 전문을 함께 확인하였다(대부산림 반환은 94다25360, 부합물의 독립 객체성은 2015다69907) | +| 11 | 하급심 판례 | 해당 없음 — 이 문서는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음 | 대법원 판례로 모든 명제를 세웠다 |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전 항목을 통과하고 자기심사 전 항목이 3점 이상이지만 위 표에 미해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장래이행의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장래이행의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1990d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장래이행의소_v1.md @@ -0,0 +1,100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96" +case_kind_name: "장래이행의 소" +case_kind_slug: "jangraeihaengui-so"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이행기한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1", "LAW:민법:152", "LAW:민법:387", "PREC:2022다286786"]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1", "LAW:민법:147", "PREC:96다27988", "PREC:2002다389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1", "LAW:민사소송법:252", "PREC:86다카2151", "PREC:2018다227551"]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4", "5", "7", "8", "9", "11",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07", "PROV-020", "PROV-048", "PROV-066", "PROV-082", "PROV-099", "PROV-131"]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e55e897782fc9fd8a1a7dc61731e8722ca0d8e4f1c0b871a6bce080e9d31c89c" +--- + +# 요건사실론: 장래이행의 소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청구경로는 세 개다. 사건종류명은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를 가리키는 표지다. 상세는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급부명령을 구하는 소이고 집행방법의 기술이 필수다. +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이고, 그 근거는 실체법 조문이 아니라 소송법 조문이다.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조가 예외를 둔 것이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따라서 기초가 되는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기초 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기초 청구권을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요건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는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유형**으로 가른다. 급부의 종류(금전·인도·등기·작위)로 가르지 않는다. 급부의 종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각 경로의 5.P#.4에서 다룬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이행기한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152조·제387조, 대법원 2022다286786 |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확정기한 또는 불확정기한만 장래에 도래한다. 만기 전 어음금, 기간만료 예정인 임대차의 목적물 인도 | 기초 청구권 그 자체(장래이행이라는 형태가 별개 소송물을 만들지 않는다) | 「피고는 2027. 3.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하라」 | +| P2 | 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147조 제1항·제152조 제1항, 대법원 96다27988, 2002다3891 |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로 비로소 발생한다.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원고의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담보등기 말소,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 기초 청구권 그 자체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하라」 | +| P3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청구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52조, 민법 제741조·제750조, 대법원 86다카2151, 2018다227551 |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날마다 또는 매기 새로 발생한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지료·사용료 정기금 | 각 기의 급부청구권.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026. 9.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세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그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하나의 급부부분은 이행기한부이거나, 조건·시기에 걸려 있거나, 계속적으로 새로 발생하는 것 중 하나다. 세 유형이 같은 급부부분에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전형적 형태는 현재분과 장래분, 또는 인도청구와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을 함께 구하는 단순병합이다 | + +**현재분과 장래분의 경계**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더 이상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이다. 이 경계는 변론종결 직전에 다시 검사하여야 하고, 도래분은 현재이행의 문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으로 옮긴다.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과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서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가 당연히 적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주위적 인도청구가 배척된 뒤 추가된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정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 +서로 다른 기초권리에 기초한 청구를 하나의 청구처럼 섞지 않는다. 기초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요건사실도 다르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구상권의 발생요건 자체는 그 사건종류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구상금을 보험금 지급 등 조건 성취 전에 미리 구할 수 있는지만 정한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은 그 사건종류의 현재이행 청구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부분만 이 문서의 P3다 | +| 임대료 청구 | PROV-048 | 약정 차임의 이행기 도래분은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 종료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이고 그 장래분이 이 문서의 P3다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은 그 사건종류가 정한다. 그 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이 필요한 국면이 이 문서의 P2다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2 |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건종류의 현재이행이다.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구조가 이 문서의 P2다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PROV-099 | 규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청구가 곧 이 인접 사건종류다 | +| 청구이의 | PROV-131 | 이미 확정된 장래이행판결의 집행력을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집행권원을 새로 만드는 국면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기초 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금액.** 대여금·구상금·부당이득·손해배상·이전등기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얼마인지는 각 기초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이다. 이 문서는 그 청구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구별만 한다. +3.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이고, 집행문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다. §9.3(집행방법)에서 구별만 한다. +4.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 급부명령을 구하지 않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5. **가사·행정 사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예로 논의되나, 그 사건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다. +6. **도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절차 안에서 행사한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이 문서의 경로로 돌아온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실재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성립한다. **장래이행이라는 형태는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는다.** 소송물은 기초 청구권 그 자체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그 청구권을 이행기 도래 전에 소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소송요건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청구권을 두고 현재이행으로 구하다가 장래이행으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정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기초권리가 다르면 급부의 외형이 같아도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고, 본안판결에서는 소송물로 주장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였다면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 **기판력 범위** —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표준시로 한다. 객관적 범위는 주문이 정한 급부와 그 기간이다. P3에서는 주문이 정한 종기까지의 기간 전부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한 별소는 저촉된다. 주문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만 별소의 대상이다.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소변경 요부** — 변론종결 직전 검사에서 장래분이 이미 현재분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현재이행 문형으로 정정한다. 이때 기초권리가 같으면 소송물이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이행기 도래를 주장하던 청구를 조건부 장래이행으로 바꾸면서 기초권리도 바꾸면 소의 변경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1, 5-02 | 기한부 단순이행. 「피고는 ○년 ○월 ○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하라」 |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의 FORM-01, FORM-02 | +|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3, 5-04 (원고의 선이행이 조건) | 선이행 조건부 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하라」 |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의 FORM-06 | +|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3, 5-04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조건) | 조건부 이행. 조건이 되는 지급의 상대방·근거·금액을 적고 명하여지는 급부액과 연결한다 |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의 FORM-03, FORM-04, FORM-05 | +|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3, 5-04 (보전처분 집행해제 또는 후행 절차 완료가 조건) | 조건부 의사진술. 「피고는 원고에게 …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의 FORM-07, FORM-08 | +|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5, 5-06 | 정기금. 「피고는 원고에게 ○년 ○월 ○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없음 | 11의 FORM-09, FORM-10, FORM-11, FORM-12 | +| 위 조합에 §6.3(권리저지 항변)의 6.3.2가 더해진 경우 | 보전처분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 없음 | 11의 FORM-07 | +| 위 조합에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이 더해진 경우 |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라」 | 없음 | 11의 FORM-13 | +| 주위적 현재이행이 배척되고 예비적 장래이행만 인용되는 경우 | 예비적 병합의 본안 조립 |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의 FORM-14, FORM-15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기한부)** — 기한은 연월일로 확정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기한은 집행개시요건이지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다. + +**조건부 이행** — 조건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문제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조건은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증명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로 다툰다.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과 본안에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조건부 장래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 +**선이행과 상환이행** — 두 구조를 문언으로 구별한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은 **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나온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상환이행**이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에서 나온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법원은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이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도 적용된다. 다만 청구가 피담보채무의 불발생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변제 조건부 장래이행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009 판결). 원고가 선이행판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청구는 전부 기각되나,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변론종결 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다시 제기한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 +**의사진술**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부 등기 판결에서 의사표시 의제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이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일반 동시이행의 집행개시(같은 법 제41조 제1항)와 구별한다. **등기를 명하는 항에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정기금** —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의 최소한의 표현으로 적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가 그 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소유권 변동과 같은 **실체관계의 판단을 주문상 조건만으로 집행기관에 맡기지 않는다.** 다만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종기 사유는 그것이 실체상 의무의 종기인지, 주문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조건인지, 변론종결 후의 항변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급부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병합된 현재분과 등기·의사표시 항을 나누어 판단한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실재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에 대응하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청구권이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 +장래이행에 고유한 국면은 다음 둘이다. +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양수인.**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현재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이는 적격의 문제라기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기초관계 요건이 흠결된 것이나, 실무에서는 함께 다투어진다. +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소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소가 이 문서의 P3 경로다. +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익채권·재단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흠결이 보완된 뒤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만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의 실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이다. +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 두고 이 항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가 청구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항은 그 요건의 **절차적 성질**만 확정한다. + +-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원심이 인용한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정하고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본안기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소의 적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므로,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뒤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에도 다투는 태도를 보이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장래이행이라는 소송형태 자체에는 직권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장래이행이라는 소송형태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는 기간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 `없음`을 쓰는 경우가 아니다. +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뿐이고, 이는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경로별로 다음이 다르다. + +- **P1·P2**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아직 기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장래이행의 요건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두 판단을 함께 점검한다. +- **P3** — 계속되는 급부의무는 날마다 또는 매기 새로 발생하고 **각 채권별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의 장래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문제되지 않고, 시효는 병합된 현재분에서만 문제된다. +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다만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주문 기간은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하므로 가능.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는 본안기각 +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만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252조 제2항).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였다면,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따라서 같은 기간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주문에 포함된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소로 구한다. + +**차액의 예외** —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다만 2024다294156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였다. 법리의 존재와 그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 인용하지 않는다. + +**두 효과의 구별**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표준시 후의 사유** —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선이행판결에 대한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된 뒤 잔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다시 제기한 후소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장래이행에 고유한 소장 요건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다음 셋이 특정되지 않으면 급부명령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흠결로 이어진다. + +1. **기한** — 연월일로 확정하여 적는다. 「원고가 정하는 날」과 같은 불확정 표시를 쓰지 않는다. +2. **조건** —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원고의 금전 지급, 제3자에 대한 지급, 보전처분 집행해제, 후행 절차의 완료가 그 예다. +3. **종기** — 의무자 측 사정에 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적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가 그 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쓰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대법원이 장래이행의 소 일반에 관하여 판시한 요건**과 **급부의 특정**이다. + +대법원 2022다286786은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 판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건물 인도의무처럼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사안에서 나왔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은 같은 세 요건을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곧 판례는 대상 청구권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 +세 요건 중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경로마다 문언과 심사강도가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나머지 두 요건과 장래성·특정은 이 절에 둔다. + +이 절의 요건은 **소송요건의 성질**을 가지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는 청구원인이다. 절차적 성질과 흠결의 효과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6-4-01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 사실 +R-PROV096-4-02 청구권의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96-4-03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R-PROV096-4-04 장래 급부의 내용·범위와 기산일·종기가 특정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6-4-01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기초가 되는 계약·법률규정·점유상태를 특정하여, 그 관계에서 어떤 급부의무가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장차 권리가 생길 것이다」와 같은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기초 청구권 자체의 요건사실은 그 기초 사건종류가 정하고 이 요건은 그 관계의 **현존**만을 대상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2) — 기초관계의 내용이 이행기·조건의 존재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 보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현황을 보이는 현장사진·측량감정, 선행 소송의 조정조서·판결문. 기초 법률행위가 인가·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유형에서는 **허가 전에도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매는 감독청의 허가 전에도 계약이 성립하고 허가로 유효하게 되므로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한다(96다27988). 반대로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기초조차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 **흠결 빈발점**: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현재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형성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도 같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2022다286786, PREC:96다27988, PREC:90다12243, PREC:90다9452, PREC:2012다36661, PREC:2010마818 + +#### R-PROV096-4-02 청구권의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법 제152조 제1항, 제387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기한일을 연월일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정지조건이면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하고, 변론종결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도래·성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4) — 기한·조건의 특정이 급부의 특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이행청구에서 매매형 계약이라면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며, 대차형 계약이라면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다.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미도래를 자인하므로 그 자인에 구속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도래한 부분은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이므로** 변론종결 직전에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 도래분을 현재이행으로 옮긴다 +- **흠결 빈발점**: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가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조건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부관이 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민법:152, LAW:민법:387, PREC:2019다293098 + +#### R-PROV096-4-03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태도를 보이는 구체적 사실과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 이행기의 도래를 다툰 사실,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현재분의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전형이다. **몇 개의 예시 사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긍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 답변서·준비서면의 기재, 이행거절의 의사가 드러난 문자·전자우편, 선행 소송에서의 다툼 경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2000다25576).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2022다286786) +- **흠결 빈발점**: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의 도래를 다투지 아니하는데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2022다286786은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고 임차인이 인도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아니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응소하였다는 사실이나 화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의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2000다25576, PREC:2022다286786, PREC:2002다3891 + +#### R-PROV096-4-04 장래 급부의 내용·범위와 기산일·종기가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금전이면 원 단위 확정액 또는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을, 인도·철거면 별지 목록으로 목적물을, 등기면 부동산 표시와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등기원인을 특정한다. 기한은 연월일로, 조건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사실로,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2) — 기한·조건의 특정이 이행기 미도래의 주장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집행 가능성을 담보한다. 기한이 붙은 급부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조건이 붙은 급부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조건은 영수증·공탁서, 보험금 지급 증빙, 보전처분 집행해제 증명,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서면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종기를 권리자 측 사정으로 적는 것.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2015다244432). 다만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같은 불확정 이율도 같은 이유로 쓰지 않는다.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적지 않는 것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민사집행법:30, LAW:민사집행법:40, PREC:2015다244432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만족시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R-PROV096-4-01** — 기초관계의 발생과 현존. 계약 체결, 점유 개시, 보증 인수 등 가장 이른 사실에서 시작한다. +2. **R-PROV096-4-04** — 그 기초관계가 정한 급부의 내용과 범위. 기초관계를 서술한 직후에 급부를 특정하여야 뒤의 기한·조건 서술이 대상을 갖는다. +3. **R-PROV096-4-02** — 그 급부에 붙은 기한 또는 조건과 그것이 아직 도래·성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4.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과 5.P#.2. +5. **R-PROV096-4-03** — 미리 청구할 필요. 채무자의 태도는 분쟁이 현재화한 뒤의 사실이므로 시간순으로도 마지막이고, 앞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뒤에야 판단할 실익이 있으므로 논리순으로도 마지막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의 핵심 논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다.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배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한다. 약정 지연손해금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일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현재분) |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이행기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 민법 제379조·제397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2 (현재분)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제2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19. 6. 1.) | +| 3 (장래분·기한부 일회 급부) | 주문이 정한 이행기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법 제54조의 연 6분). 특례이율은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 +| 4 (장래분·정기금) | 주문이 정한 시기 | 주문이 정한 종기사유(인도 완료일, 점유 상실일 등) | 해당 없음 —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정기금 자체에 붙일 지연손해금이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법 제387조 제1항(시행 2026. 3. 17.) | + +**기재 항목별 정리** + +- **법적 성질** — 구간 1·3은 지연손해금, 구간 2는 소송촉진을 위한 법정이율의 특례, 구간 4는 정기금 원본 그 자체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 구간이 필요하면 선의·악의와 악의로 전환된 날을 별도로 확정한다. +- **원본의 기초** — 구간 1·2는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액, 구간 3은 주문이 명한 기한부 일회 급부액, 구간 4는 단위기간별 정기금액이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특례이율의 값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시행 전에 발생한 부분에는 개정 전 이율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구간을 다시 나눈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갈래다. 첫째,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로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현재분에는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에 따라 그 타당한 기간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 1·2와 구간 3·4는 같은 급부부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갈라 각각 하나의 구간만 적용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원본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계속되는 급부의 각 기 채권은 각각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 +**가집행선고** —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칙을 급부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장래급부에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병합된 현재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고,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은 성질상 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세 경로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각각 다른 문언과 심사강도로 요구한다. 대상 청구권의 유형에 따라 판례의 표현이 갈리므로 그 요건을 이 절에서 경로별로 세운다. + +### 5.P1 이행기한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다만 그 이행기만 장래에 도래하는 구조다. 만기 전 어음금, 기간만료가 예정된 임대차의 목적물 인도, 이행기가 정하여진 매매대금이 전형이다. +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뉜다.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6-4-02에서 이미 갈렸으므로 여기서 다시 가르지 않는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에서는 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기초 사건종류가 정한 발생 요건사실을 모두 갖춘 뒤에 이행기한의 내용을 특정한다. + +#### R-PROV096-5-01 기초 사건종류가 정한 요건사실이 모두 갖추어져 청구권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각 기초 청구권의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초 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이 요구하는 정도로 모두 주장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그 내용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1) — 기초관계의 현존이 곧 청구권의 발생 기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이행 경과를 보이는 서증이 기본이다. 이 경로에서는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6-4-01이 요구하는 「기초관계의 현존」이 당연히 충족되고, 다툼은 기초 청구권의 성립 여부로 옮겨간다 +- **흠결 빈발점**: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의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 장래이행이라는 형태는 시기를 앞당길 뿐 발생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2022다286786 + +#### R-PROV096-5-02 그 청구권의 이행기한이 장래의 특정한 시점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때까지 기초관계가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실 +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52조 제1항, 제387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연월일을,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으로 정한 사실과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그 시점까지 계약관계가 해지·해제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한 조항, 갱신 여부를 보이는 통지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문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도래하는 형성권적으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형성권적 특약에서 채권자가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로가 유지된다 +- **흠결 빈발점**: 쌍무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청구. 2022다286786은 그러한 청구를 허용하면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고 이행기 당시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모순·충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위험은 R-PROV096-4-03(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다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PREC:2022다286786, PREC:2002다2834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기한의 연기(유예)** — 이행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시점까지 다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다. 이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의 기한을 뒤로 미루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이 항변이다. +- **기한이익의 상실** — 반대로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96-4-02에 대한 **부인**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현재이행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변경 없이 장래이행만 구하면 소는 부적법해진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2027. 3.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기한을 연월일로 적는다. 집행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다.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은 같은 항 단서로 배제된다. 약정이자가 기한 전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 구간과 지연손해금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 +### 5.P2 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로 비로소 발생하는 구조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 +실무의 조건은 네 유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 +1. **원고의 선이행** — 원고가 잔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 +2. **제3자에 대한 급부**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3. **보전처분의 집행해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4. **후행 절차의 완료 또는 행정청의 허가** — 감독청·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 완료 후의 이전등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6-5-03 청구권의 발생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에 걸려 있고 그 조건·시기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을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조건이 금전 지급이면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2) — 조건 미성취의 자인이 이행기 미도래의 주장을 겸한다 +- **증명 실무**: 일반적인 이행청구에서는 「정지조건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의 성취」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는 이 구조에서는 조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다만 원고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취를 자인하므로,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이 소송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집행문 부여 단계로 넘어간다 +- **흠결 빈발점**: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과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 적지 않는 것. 조건의 성취를 서면으로 보일 수 없는 사정을 조건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2, LAW:민사집행법:30, PREC:2002다3891 + +#### R-PROV096-5-04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사실 +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조건 성취 전의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밝혀야 한다.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약이 조건 성취 전에도 법률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 법령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조건 성취를 예정할 수 있게 하는 사실들(선행 절차의 진행 경과, 허가요건의 충족, 제3자의 지급 예정) +- **증명 실무**: 허용된 예와 허용되지 않은 예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 **허용** —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되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도 충분하다(96다27988). 명의신탁을 해지한 신탁자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같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보험자가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을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송요건을 갖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불허** —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010마818 결정).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012다36661) +- **흠결 빈발점**: 기초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데도 조건부로 미리 구하는 것. 반대로 **기초관계가 존재하고 계속하는 이상 청구권의 발생이 정지조건에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가 막히지 않는다.**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96다27988, PREC:2010다52072, PREC:2002다3891, PREC:2019다208441, PREC:90다12243, PREC:2010마818, PREC:2012다3666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기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 인가·허가를 받지 못하여 기초 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 이 항변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존재**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사유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판결이 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가 이 항변이다. +- **조건 성취의 확정적 불능** — 조건이 성취될 수 없음이 확정되면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이는 R-PROV096-5-04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에 준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조건 문구를 급부명령 앞에 둔다. 원고의 선이행이 조건이면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으로 적고,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문구로 바꾸지 않는다.** 두 문구는 집행 요건이 다르다. 상환이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3조 제2항). + +보전처분 집행해제가 조건이면 그 보전처분의 법원·결정일·사건번호·종류를 적고 「그 집행이 해제되면」으로 조건을 표시한다. 법원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법리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에도 적용된다. +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이와 다르다. (가)압류만 되어 있는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조건 없이 인용되고,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며, 압류·전부명령이 있으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에 준한다.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특례이율은 배제된다.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5.P3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날마다 또는 매기 새로 발생하는 구조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지료·사용료 정기금이 전형이다. + +이 부분은 이행기한부 채권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다.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며 별개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 +급부의 성질은 세 가지로 갈리고 요건사실이 다르다. + +1. **적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점유자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2.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 점유가 위법하면 점유자의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3.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그에 따라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6-5-05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속되고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개시 시점과 현재의 점유 상태, 점유의 태양(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적법한 점유인지)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의 산정 기준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점유 개시 경위, 목적물의 현황과 사용 형태, 인접 부동산의 차임 시세, 임대차 종료 통지의 도달 +- **증명 실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감정평가서와 임료감정이 중심 증거다.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불법점유이면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적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청구로 뭉뚱그리는 것. 두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의 응답도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50, PREC:86다카2151, PREC:94다54641, PREC:2012다4633 + +#### R-PROV096-5-06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주문에서 정할 종기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종기를 의무자 측 사정으로 특정하고, 그 시점까지 급부의무의 발생 원인이 소멸하지 아니할 것임을 주장한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이행이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근거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판례의 일반론은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86다카2151). 두 대비되는 사례를 반드시 구별한다. **부정례** —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적법한 점유이면서 점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도하는 날 이전에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으므로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함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긍정례** —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점유·사용하게 하고 그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여전히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손해가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2018다227551). 두 사안의 차이는 **점유가 적법한지, 그리고 의무불이행 사유가 의무자의 지배 아래 있는지**다 +- **흠결 빈발점**: 인도 전에 사용·수익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과, 제3자의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손해배상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와 같이 권리자 측 사정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86다카2151, PREC:2000다37517, PREC:2018다227551, PREC:2015다24443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종기의 도래** —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장래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앞당겨 인용 범위를 줄인다. +- **적법 점유와 실질적 이익의 부존재** — 점유가 적법하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부당이득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다. 다만 그 주장은 동시에 R-PROV096-5-06의 「확정적 예정」을 흔드는 사정이 되므로(2000다37517),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주장이 겹친다.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전소가 이미 같은 기간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였다면 그 기간에 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이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026. 9.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시기 연월일과 의무자 측 종기,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을 적는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록별 단위금액을 나누어 「각 비율로」로 적는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다.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각 기의 정기금 채무의 성질과 각 기의 이행거절이 예상된다는 점을 기초 사건종류에서 따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 + +병합된 현재분에는 §4.4의 구간 1과 구간 2가 적용된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를 구하려면 선의·악의와 악의로 전환된 날을 따로 확정한다. +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려면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채권의 총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힌다. **정기금 산정항목의 누락과 독립한 권리의 잔부는 구별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 응답의 대부분은 **부인**이다. 장래이행의 요건은 모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4-01 | +|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4-02 | +| 이행기가 도래하면 임의로 이행할 것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4-03 | +| 급부의 내용·범위나 종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4-04 | +| 기초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5-01 | +|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5-03 | +| 장차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5-04 | +| 점유가 적법하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5-05 | +|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6-5-06 | +| 기초 법률행위가 인가·허가를 받지 못하여 아직 효력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6-5-03, R-PROV096-5-04 | +|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종기가 도래하여 기초관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6-4-01 | +| 이행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6-5-02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6-5-03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6-4-04 | +|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6-5-01 | +|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간과 중복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6-4-04 | + +**부인의 유형과 그 효과** —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부인의 성패가 곧 **소의 적법 여부**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R-PROV096-4-03과 R-PROV096-5-04·R-PROV096-5-06이 배척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각하**된다. + +**직권 참작사유** — 전소 확정판결과의 기판력 저촉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전소 판결문과 그 주문이 정한 기간, 후소 청구기간의 대조표다. 이 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 —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방향이 반대여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 무자력은 미리 청구할 필요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할 뿐이고, 자력이 있다는 사정이 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판단 기준은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인가·허가 흠결로 인한 기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 +- **대상요건**: R-PROV096-5-03, R-PROV096-5-04 +- **요건사실**: ① 기초 법률행위가 법령상 관할 행정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인가·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사실 ③ 그 법령이 인가·허가 전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법령이 계약 성립 후의 인가·허가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인가·허가 전에도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의 구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이 경로의 요건이 충족되고 더 다툴 층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0다12243, PREC:2010마818, PREC:96다27988 + +요건 ③이 이 항변의 중심이다.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처럼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유형이 그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사안에서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을 뿐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였다. 이행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므로 **본안 기각**으로 보는 것이 판시에 부합한다. 다만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이 그러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점을 근거로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흠결로 보아 소각하로 처리하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 문서는 판시에 가까운 기각을 채택하고 그 불확실성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어느 쪽이든 원고에게 남는 것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다. 반대로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매처럼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이면 항변은 배척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에 의한 기초관계의 소멸 + +- **대상요건**: R-PROV096-4-01 +- **요건사실**: ① 기초 법률행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가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종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원고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민법 제150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층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것이 통상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LAW:민법:152, PREC:2022다266645 + +해제조건부·종기부 법률행위에서는 **「해제조건의 존재」와 「그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정지조건에서 존재가 항변이고 성취가 재항변인 것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단순한 소유권 상실 문구를 당사자가 합의한 해제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4.2(요건별 상술)의 기준으로 먼저 가른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이행기한의 연기(유예) + +- **대상요건**: R-PROV096-5-02 +- **요건사실**: ① 당초의 이행기한 이후의 시점으로 이행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가 유효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연기 합의가 해제·취소되었거나 연기된 기한도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다시 연기하는 합의가 있으면 같은 층이 반복될 뿐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 +일반적인 이행청구에서는 이 항변의 층위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다. 매매형 계약에서 원고가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며 「기한의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사실이다. 대차형 계약에서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되고 「기한의 연기」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미도래를 자인하므로 연기는 언제나 **주문의 기한을 뒤로 미루는 항변**으로 작동한다. + +#### 6.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 + +- **대상요건**: R-PROV096-5-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집행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보전처분의 집행이 이미 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 사실이 인정되면 조건 없는 이행판결이 가능해진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8다22963, PREC:98다42615, PREC:92다4680 + +이 사실은 **피고 측이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사유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 위험이 조건부 주문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다. + +#### 6.3.3 동시이행의 항변 + +- **대상요건**: R-PROV096-4-0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거나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에게 불안의 항변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41, LAW:민사집행법:263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상환이행과 선이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상환이행이고 이 항변의 결과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은 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이고 §5.P2(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의 청구원인에서 나온다. 두 문구는 집행 요건이 다르다. 상환이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3조 제2항).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기산점은 모두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화한 것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임대차 종료 후 각 이득이 발생한 때 | +|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각 손해를 안 날 / 각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 + +**소멸시효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방향** — 장래이행의 소에서 시효는 원칙적으로 **아직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시효가 기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 항변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병합된 **현재분**과 P1의 **기초 청구권**이다. + +**중단과 정지** —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등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 사유로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원본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계속되는 급부의 각 기 채권은 날마다 또는 매기 별개로 성립하여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 + +**계속적 불법행위의 기산점** — 가해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 +#### 6.4.1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대상요건**: R-PROV096-5-01 +- **요건사실**: ① 기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기산점) ② 그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4633, PREC:2012다6821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장래이행이라는 소송형태 자체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실재하지 아니한다. 조건 성취의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재항변 층에서 다루고, 기초 청구권에 관한 신의칙 주장은 그 기초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따른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6-4-01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 +| R-PROV096-4-02 | 청구권의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6-4-03 |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6-4-04 | 장래 급부의 내용·범위와 기산일·종기가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96-5-01 | 기초 사건종류가 정한 요건사실이 모두 갖추어져 청구권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96-5-02 | 그 청구권의 이행기한이 장래의 특정한 시점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때까지 기초관계가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96-5-03 | 청구권의 발생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에 걸려 있고 그 조건·시기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3.2 | +| R-PROV096-5-04 |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96-5-05 |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속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96-5-06 |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주문에서 정할 종기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6-4-01 | 기초계약서, 보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인가·허가 신청서와 접수증, 선행 사건의 조정조서·판결정본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점유 현황을 아는 인접 토지 소유자 | 현장사진, 측량감정, 사실조회(관할 행정청의 허가 요건과 처리 경과) | 계약서만으로는 그 계약이 인가·허가 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의 해석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96-4-02 | 기한·조건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갱신 통지서 | 부관의 문언에 관한 교섭 경위를 아는 자 | 달력상 계산, 불확정기한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조회 | 확정기한의 도과는 공지의 사실에 가깝지만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증거가 아니라 의사해석의 문제다 | +| R-PROV096-4-03 | 내용증명우편, 답변서·준비서면, 이행거절의 의사가 드러난 문자·전자우편, 현재분 불이행 내역 | 이행 최고를 전달한 자 | 선행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응소하였다는 사실이나 화해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 | +| R-PROV096-4-04 | 별지 목록의 기초가 되는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지적도, 감정평가서 | 해당 없음 — 특정은 서면과 감정으로 한다 | 측량·시가감정, 도면 |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면 감정과 검증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096-5-01 | 기초 사건종류가 요구하는 서증 전부 | 기초 사건종류가 요구하는 인증 | 기초 사건종류가 요구하는 그 밖의 증거 | 이 문서는 기초 청구권의 증명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 | +| R-PROV096-5-02 | 기한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채권자의 상실 통지와 도달 증명 | 특약의 체결 경위를 아는 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 +| R-PROV096-5-03 | 조건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 보험증권과 보험금 청구서, 보전처분 결정문, 인가·허가 신청서 | 조건의 내용에 관한 교섭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보험금 지급 절차, 보전처분의 집행 상태) | 조건의 성취 자체는 이 소송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 R-PROV096-5-04 | 근거 법령의 인가·허가 요건을 보이는 자료, 선행 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이는 공문 | 절차를 담당한 자 | 사실조회(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통상의 처리 기간) | 개연성은 규범적 평가이므로 개별 증거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평가근거사실을 모아 판단한다 | +| R-PROV096-5-05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점유 현황 사진, 감정평가서 | 인접 점유자, 관리인 | 임료감정, 검증, 현장조사 |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차임 상당액이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96-5-06 | 인도 거부 의사가 드러난 서면, 제3자 점유의 경위를 보이는 자료, 선행 조정조서 | 직접점유자, 점유 이전을 목격한 자 | 사실조회, 검증 | 「확정적 예정」은 장래 사실에 대한 판단이므로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다. 점유의 적법성과 의무자의 지배 가능성이 핵심 간접사실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 기초계약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처분문서 +2. 갑 제2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3. 갑 제3호증 — 기한·조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약정서 또는 특약서 +4. 갑 제4호증 — 이행 최고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채무 부인의 의사가 드러난 서면 +6. 갑 제6호증 — 인가·허가 신청서와 접수증(조건이 인가·허가인 경우) +7. 갑 제7호증 — 보전처분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 기재(조건이 보전처분 집행해제인 경우) +8. 갑 제8호증 — 보험증권과 보험금 청구서류(조건이 제3자에 대한 급부인 경우) +9. 갑 제9호증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서(P3의 경우) +10. 갑 제10호증 — 점유 현황 사진과 현황측량 결과 +11. 갑 제11호증 —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정본과 주문 기간 대조표 +12. 갑 제12호증 — 현재분 산정 내역표(기산일·이율·구간을 표시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관할 행정청에 인가·허가의 요건과 통상의 처리 기간, 신청의 접수 여부를 조회한다.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절차와 예정 시기를 조회한다. 집행법원에 보전처분의 집행 상태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 채무자가 보유한 계약 이행 관련 장부, 점유 경위를 보이는 내부 문서. +- **문서송부촉탁** — 선행 소송기록. 특히 전소의 주문과 그 기간, 변론종결일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단에 직접 필요하다. +- **감정** — 임료감정과 시가감정은 P3의 단위금액을 정하는 핵심 수단이다. 목적물의 특정이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을 함께 신청한다. +- **검증** — 점유의 태양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증거보전** — 점유 상태가 변경될 우려가 있으면 현장검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확정적 예정」과 「개연성」의 증명 곤란** — R-PROV096-5-04와 R-PROV096-5-06은 장래 사실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므로 직접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평가근거사실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을 구하는 경우, 주된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이행이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확정적 예정」은 손해액이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에 의한 전환**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장래이행의 요건 전체가 전환되는 예는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기초 청구권의 존부와 그 이행기·조건이 확정된다. 장래이행이라는 형태 자체가 별도의 법률관계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전소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그에 따라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 +| 시점 | 장래. 판결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확정할 뿐이고 소급효는 없다.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문이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였다면 그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아래 두 가지뿐이다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한부 급부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조건부 급부는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을 받는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 +**기판력의 두 예외** — 첫째, 주문에 포함된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소로 구한다. 둘째,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차액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였으므로, 법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읽지 않는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송판결의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결에만 미친다.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장래이행판결을 받을 청구권 자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보전의 대상이 되므로, 조건부·기한부 권리에 대하여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하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이 두 조문이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된다(제154조). +- **보전의 필요성** — 소송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와 구별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을 이유로 하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는 무자력에 따른 집행 곤란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두 요건은 근거가 반대 방향이므로 같은 소명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은 소명으로 족하고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확정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단계를 구별한다.** 조건의 집행문, 기한 경과에 따른 집행 개시, 반대급부의 증명,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른 조문이 규율하는 다른 단계다. + +1. **집행문 부여** —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같은 조 제2항).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 개시** — **기한**이 붙은 급부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기한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반대급부**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4.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선이행 조건부 등기 판결의 의사표시 의제 시점은 이 규정으로 정해진다. + +**집행문부여의 소** —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력이 현존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 집행문을 받는 소다.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이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인용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한다.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은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므로 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을 본안 청구권의 부존재나 조건부 장래청구의 부적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급부 종류별 집행** — 금전은 금전집행, 특정물은 인도집행,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등기·의사표시는 위 4의 의제로 완성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현재분과 장래분의 병합** — 같은 청구권의 현재분과 장래분은 단순병합이다. 인도·철거와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은 항을 나누어 적는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과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다.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의 구별**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산정 기초가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이는 장래분을 새로 구하는 이 사건종류의 경로가 아니다.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액수 변경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 +**청구이의의 소와의 구별** —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다(민사집행법 제44조). 원고 측 사정의 변동을 종기 문구로 주문에 끌어들여 집행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세 제도의 국면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52조**,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은 별소**, **후발 소멸사유에 의한 집행력 배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나 급부의 실질이 겹치므로, 인용 범위를 기간과 금액으로 나누어 중복을 제거한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다수당사자** —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는 약정이나 법률 규정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주문에 표시한다.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사실상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마지막 항으로 반드시 세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피고의 지위와 기초 법률관계에서의 역할, 목적물의 표시(별지 목록). +2. **기초 법률관계의 발생과 현존**(R-PROV096-4-01) — 계약 체결일, 급부의 내용, 그 관계가 현재도 존속한다는 사실. +3. **급부의 특정**(R-PROV096-4-04) — 청구하는 급부의 내용·범위, 기산일과 종기. +4.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과 5.P#.2를 시간순으로 쓴다. P1은 청구권의 발생과 이행기한의 내용, P2는 조건의 내용과 조건 성취 전 기초 법률행위의 효력, P3은 점유·사용 상태의 계속과 종기까지의 존속 예정. +5.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R-PROV096-4-02) —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항이다. 변론종결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갈라 적는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7. **미리 청구할 필요**(R-PROV096-4-03) — 채무자의 태도를 보이는 사실과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적는다. 무자력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주문 기간과 이 사건 청구기간의 관계를 미리 정리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 +1. **부인** — 기초 법률관계의 부존재, 이행기의 이미 도래(현재이행이라는 주장), 급부의 불특정, 개연성·확정적 예정의 부존재,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이들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쓴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위 부인 중 R-PROV096-4-03과 R-PROV096-5-04·R-PROV096-5-06에 관한 것은 인용·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하고 그 취지를 명시한다. +3. **항변** — 유동적 무효, 해제조건 성취·종기 도래, 이행기한의 연기, 보전처분의 존재, 동시이행, 소멸시효 완성.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사유** — 전소 확정판결과의 기판력 저촉. 전소 판결정본과 주문 기간 대조표를 붙인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급부·기한·조건·종기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R-PROV096-4-03(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6-4-01(기초관계 현존)의 흠결 | 대상적격 흠결로 소각하판결 | +| R-PROV096-5-04·R-PROV096-5-06(개연성·확정적 예정)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6-4-02의 흠결(이행기가 이미 도래) | 장래이행으로 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소각하판결. 청구취지를 현재이행으로 정정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간다 | +|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청구기각 | +| R-PROV096-5-01(기초 청구권의 발생)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유동적 무효 항변의 인용 | 대상적격 흠결로 소각하판결 | +| 보전처분 존재 항변의 인용 |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 +|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절에서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작성의 분기점은 다음 넷이고, 규칙문서의 결정트리가 같은 순서로 판정한다. + +1. **장래분이 실재하는가** — 예상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변론종결 직전에 다시 검사하여 도래분을 현재이행으로 옮긴다. +2. **기한인가 조건인가** — 기한이면 연월일로, 조건이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로 표시한다. +3. **일회 급부인가 계속급부인가** — 계속급부이면 시기 연월일, 단위기간, 단위금액, 의무자 측 종기를 적는다. +4. **금전 모듈이 필요한가** — 현재분만이면 현재분 지연손해금 모듈, 장래분을 포함하면 장래분 모듈, 부당이득 이자 구간이 필요하면 별도 모듈을 적용한다. 금전 급부가 없는 청구도 판정 결과를 한 줄로 남긴다. +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록한 절은 규칙문서의 3(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4(마스터 결정트리),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8(금전 계산 규칙), 9(병합·기판력·후속 절차 규칙),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12(금지 규칙)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을 구하지 않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P1·P2·P3의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판례가 장래이행의 소 일반에 관하여 요구하는 요건 중 「기초관계의 현존」과 「미리 청구할 필요」, 그리고 장래성과 급부의 특정 넷이다. 경로마다 문언이 갈리는 「계속의 확실한 예상」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6개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6개, 권리근거 4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응답의 다수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송형태 자체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안 항변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세 줄과 §2.2의 셀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특히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 미친다는 원칙과 그 두 예외를 구별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판례가 통일 적용하는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고, 경로마다 문언이 갈리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96-5-04와 R-PROV096-5-05는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개연성이 없다」·「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대상적격과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소급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선이행 조건은 청구원인이고 동시이행은 항변이다.** 문구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의 값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경과규정이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와 「확정적 예정」은 손해액이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나, **표지가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가진다.**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소송형태 자체에 기간제한이 없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과의 기판력 저촉이 그 사유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장래이행을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다루면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이 통째로 빠진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송법 조문이고,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 **13판의 대상 청구권 2대별을 그대로 요건 구조로 옮기면 이행기한부 청구에서 요건이 하나만 남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이행기한부 청구에 대하여도 세 요건을 통일 적용하였다. 교과서의 체계와 판례의 판시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응소하였다는 사실이나 화해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면 파기된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심사하여야 하고,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청구는 부정된다. +- **채무자의 무자력을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로 쓰면 요건이 무너진다.** 장래이행의 소는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무자력은 보전처분의 필요성 사유이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이 아니다. +- **인가·허가가 필요한 모든 계약을 같게 취급하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고,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형(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자에서 남는 것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다. +-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를 일반 조건부 청구와 같게 다루면 부적법한 소를 만든다.**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통째로 틀린다.** 변론종결 시까지 도래한 부분은 현재이행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며, 미도래분에는 같은 항 단서로 특례이율이 배제된다. +- **소송촉진법 단서의 배제를 모든 지연손해금의 금지로 읽으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단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약정 지연손해금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 **반대로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미리 붙이면 지체 없는 채무에 손해배상을 얹게 된다.**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적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나로 묶으면 요건사실이 오염된다.** 전자는 점유자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후자는 이득 유무를 묻지 않는다. 인도 전에 사용·수익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과 제3자의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사안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게 처리하지 않는다. +-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으면 실체관계의 판단을 집행기관에 떠넘기게 된다.** 다만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이거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구조를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상환이행으로 바꾸면 집행 요건이 달라진다.** 상환이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보전처분이 있는데 조건 없는 이전등기를 명하면 제3채무자가 저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법원은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반면 금전채권의 (가)압류만 있으면 조건 없이 인용한다. **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을 다른 보전처분의 모든 효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전소 장래이행판결의 주문 기간과 겹치는 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별소의 대상은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뿐이고, 차액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도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한 예가 있다. +-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을 새로운 장래분 청구로 구하면 전속관할과 요건을 우회하게 된다.**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차액의 별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서로 다른 제도다. +- **집행문 부여 단계의 증명 곤란을 본안의 청구권 부존재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보일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로 다툰다. +- **13판 142면의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 제안을 판례의 확정 법리로 인용하면 근거가 무너진다.** 그것은 저자의 견해이므로 §12.6(학설)에만 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law_as_of` 2026-09-04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URL |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4조 | 2025. 7. 12. |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 민사집행법 |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257조, 제263조 | 2026. 2. 1. | 제30조 제2항은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을, 제40조 제1항은 기한 경과 후의 집행 개시를,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정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 6. 2. |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본문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문언은 개정으로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2019. 6.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 민법 |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7조, 제536조, 제741조, 제750조, 제766조 | 2026. 3. 17. | 제165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 상법 | 제54조, 제64조 | 2026. 7. 23.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상사시효 5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 UNVERIFIED — 조문 원문을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근거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성질만 언급하고 조문번호를 본문에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 해당 없음 — 본문 인용 없음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로 그 부분 소를 각하 | R-PROV096-4-01, R-PROV096-4-03, R-PROV096-5-02 | 유효 | 예 | +| 2000다25576 | 2000. 8. 22. |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 청구권에서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 R-PROV096-4-03 | 유효 | 예 | +| 96다27988 | 1998. 7. 24. | 학교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 유효하게 되므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6-4-01, R-PROV096-5-04 | 유효 | 예 | +| 90다12243 | 1991. 12. 24. 전원합의체 |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로 권리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구할 수 있다 | R-PROV096-4-01, R-PROV096-5-04 | 유효 | 예 | +| 2010마818 | 2010. 8. 26. 결정 | 규제구역 내 토지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96-4-01, R-PROV096-5-04 | 유효 | 아니오 | +| 2012다36661 | 2013. 9. 13.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6-4-01 | 유효 | 예 | +| 2019다208441 | 2021. 3. 25. |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자가 제기한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다 | R-PROV096-5-04 | 유효 | 예 | +| 90다9452, 9469 | 1992. 8. 18. | 채권양수인이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이행하라고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대항요건 미비로 부적법하다 | R-PROV096-4-01 | 유효 | 예 | +| 2002다3891 | 2004. 1. 15. |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 | R-PROV096-4-03, R-PROV096-5-03, R-PROV096-5-04 | 유효 | 예 | +| 2010다52072 | 2012. 8. 30. |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과 병합하여 주무관청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6-5-04 | 유효 | 아니오 | +| 86다카2151 | 1987. 9. 22. | 장래의 이행을 명하려면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 R-PROV096-5-05, R-PROV096-5-06 | 유효 | 예 | +| 2000다37517 | 2002. 6. 14. | 적법 점유이면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안에서 인도하는 날까지 의무불이행 사유가 존속함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96-5-06 | 유효 | 예 | +| 2018다227551 | 2018. 7. 26. |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R-PROV096-5-06 | 유효 | 예 | +| 2015다244432 | 2019. 2. 14. |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 R-PROV096-4-04, R-PROV096-5-06 | 유효 | 예 | +| 66다615 | 1966. 6. 9. 전원합의체 | 계속되는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는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고 각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R-PROV096-5-05 | 유효 | 예 | +| 98다30285 | 1999. 3. 23. |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발생하면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R-PROV096-5-05 | 유효 | 아니오 | +| 94다54641 | 1996. 9. 6. | 불법점유의 경우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 R-PROV096-5-05 | 유효 | 아니오 | +| 2012다4633 | 2012. 5. 10. | 임대차가 상행위여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R-PROV096-5-05 | 유효 | 아니오 | +| 92다46226 | 1993. 12. 21. 전원합의체 |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장래이행 승소판결 확정 후 사정이 바뀌면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차액을 새로 청구할 수 있다 | R-PROV096-4-04 | 유효 | 예 | +| 2009다102452 | 2011. 10. 13. | 위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 R-PROV096-4-04 | 유효 | 아니오 | +| 2024다294156 | 2025. 9. 25. | 이행판결 주문이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면 기판력은 그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침이 원칙이고,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였다 | R-PROV096-4-04 | 유효 | 예 | +| 2015다243996 | 2016. 3. 10.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액수 변경을 구할 수 없다 | R-PROV096-4-04 | 유효 | 예 | +| 2000다50909 | 2002. 5. 10. |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로 청구가 기각되었어도 변론종결 후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096-5-03 | 유효 | 예 | +| 2020다270633 | 2023. 2. 2.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치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R-PROV096-4-03 | 유효 | 아니오 | +| 2013다64793 | 2014. 1. 23. | 전소에서 변제로 인한 담보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되었어도 장래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R-PROV096-5-03 | 유효 | 아니오 | +| 2024다271825 | 2024. 11. 28.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한 담보 등기 말소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도 같다 | R-PROV096-4-03, R-PROV096-5-03 | 유효 | 예 | +| 91다6009 | 1991. 4. 23. | 청구가 피담보채무의 불발생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R-PROV096-5-03 | 유효 | 아니오 | +| 98다42615 | 1999. 2. 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 R-PROV096-5-03 | 유효 | 예 | +| 98다22963 | 1999. 6. 1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은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R-PROV096-5-03 | 유효 | 예 | +| 92다4680 | 1992. 11. 10. 전원합의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 | R-PROV096-5-03 | 유효 | 예 | +| 2019다293098 | 2020. 12. 24.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면 조건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 | R-PROV096-4-02 | 유효 | 아니오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 R-PROV096-5-02 | 유효 | 아니오 | +| 99다15184 | 1999. 7. 9.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R-PROV096-5-02 | 유효 | 아니오 | +| 2022다266645 | 2022. 12. 29.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R-PROV096-4-01 | 유효 | 아니오 | +| 2012다68217 | 2013. 2. 15.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096-5-01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29987 | 2022. 2. 11. |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은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어서 집행문부여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R-PROV096-4-04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92411 | 2021. 5. 7. |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서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허용된다 | R-PROV096-4-02 | 유효 | 아니오 | +| 86다카1876 | 1987. 5. 26. 전원합의체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할 수 있다 | R-PROV096-4-04 | 유효 | 아니오 | +| 94다56234 | 1995. 2. 17. | 특례이율은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확장분에 적용된다 | R-PROV096-4-04 | 유효 | 아니오 | +| 2007다61618 | 2009. 1. 15. | 사해행위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예다 | R-PROV096-4-04 | 유효 | 아니오 | + +사건번호·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실측 오프셋은 38이다(물리 320면·700면·1000면과 물리 163면·164면·177면·181면에서 각각 확인).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고, 각 블록의 추출 첫 면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도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정지조건·시기의 증명책임 층위, 원고 자인 시 청구원인으로의 이동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128 | 해제조건·종기의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 항변사실인 구조 | +| 라) 이행기한 | 132~139 | 매매형·대차형 계약별 이행기 도래의 층위, 기한이익 상실 특약, 불확정기한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대상 청구권의 2대별, 세 요건, 허용·불허 사례, 소송촉진법 단서와 가집행 | +|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 214~216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차액 청구, 청구이의의 국면 구별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271~276 | 표준시와 차단효, 변론종결 후 조건 성취의 처리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76~279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는 원칙, 소송판결의 기판력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등기청구의 성질과 단독신청 | +| 사) 선이행판결 | 461~462 |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말소, 반대 의사표시와 후소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485 | 현재분·장래분의 병합,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 +| 라) 일부 청구 | 487~489 | 명시적 일부청구의 표시와 정기금 산정항목의 구별 | +| (가) 민법 제397조 | 505~506 |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 +|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 844~846 | 보전처분 존재의 항변성과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868~871 | 계속급부의 유형 구별과 실질적 이익 | +| 가. 집행문부여의 소 | 1255~1256 | 조건 성취 증명 곤란 시의 구제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1282~1283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항쟁 타당성 | +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53면이다. 경계 규칙 적용으로 교정한 범위는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제251조·제252조·제21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현행 문언, 2026. 6. 2.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의 현재 값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제30조·제33조·제40조·제41조·제263조의 집행 단계 구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조건·기한과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조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343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2다286786 | 장래이행의 소의 세 요건과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방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618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4다294156 | 장래이행 주문의 기판력과 차액 예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42135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4다271825 | 선이행 조건부 말소 판결의 구조 | + +### 12.6 학설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2면의 각주는, 계속급부에 관한 판례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장래 발생 채권의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같은 각주는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임료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다37517 판결은 예외적 사례로 취급함이 옳다고도 한다. + +이 견해는 판례의 확정 법리가 아니다. **본문 요건은 판례의 문언을 그대로 따랐고 이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 844면과 845면의 각주에서 저자가 판례를 비판하는 부분도 같이 취급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VERIFIED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조문 원문을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을 성질로만 서술하고 조문번호를 본문에 인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회피하였다. +3. `UNKNOWN — 후행 환지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 규칙문서가 유형으로 제시하나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2(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의 5.P2.1에 유형으로만 적고 요건사실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4. `UNKNOWN — 도산절차에서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취급` — 회생채권·파산채권과 공익채권·재단채권의 구별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경계로만 두었고 요건사실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5. `UNKNOWN —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예외의 요건`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는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각 기의 이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의 예외를 직접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 `UNKNOWN —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와 차액 별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모든 경합관계` — 세 제도의 대표적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정리하였으나 경계 사안 전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7. `UNVERIFIED — 보전처분 세부 유형별 확대 적용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다른 보전처분 유형 전부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확대하지 아니하였다. +8. `UNKNOWN — 인가·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가 배척되는 형식`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건부 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을 뿐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은 본안 기각으로 적었으나, 대법원 2010마818 결정이 그러한 청구권을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으로도 보지 아니한 점에서 대상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로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 `UNVERIFIED — 개별 기초 청구권의 항변·시효·보증·도산 자료` — 이 문서는 장래이행이라는 형태에 관한 요건사실만 다루고 기초 청구권별 자료를 망라하지 아니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a227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133 @@ +# 요건사실론: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74" +case_kind_name: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jaesanbunhal-jaesanseunggy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약정)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839-2", "LAW:민법:843", "LAW:민법:186", "PREC:2018다243089", "PREC:2001다14061"]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1013", "LAW:민법:1015", "LAW:민법:186", "PREC:2008다96963", "PREC:2007다1748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262", "LAW:민법:268", "LAW:민법:186", "PREC:2015다18367"]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지방자치법:8", "LAW:상법:235", "LAW:민법:187"]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authorities: ["LAW:민법:1073", "LAW:민법:1078", "LAW:민법:1087", "LAW:민법:562", "PREC:2000다73445", "PREC:2009다8345", "PREC:2022다302237"]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법정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이고 이 사건종류 청구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국면에서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걸린다"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 "4.1", "5.1", "5.3", "5.7", "6.3", "6.4", "7.1", "10.2", "12", "14.1", "14.5"]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75", "PROV-047", "PROV-130", "PROV-066", "PROV-080", "PROV-094", "PROV-092", "PROV-104"]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70368bf8bd97a64766bee2f0df2fad259f5fa7e60dfffb6c6d538cfe6b22687"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그 실질은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 의사진술 의제형 이행판결이다. + +`case_family`는 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분쟁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다. + +**표지 해체의 필요성.** 「재산분할」과 「재산승계」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재산분할」에는 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청산, 공동상속재산의 분할, 일반 공유물의 분할이 섞여 있고, 「재산승계」에는 상속, 사인처분(유증·사인증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법인의 합병)가 섞여 있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이 표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등기원인별로 해체하여야 한다. + +**절차 축의 이원성 —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이미 정하여진 분할·승계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 이행소송이다. 「분할 자체를 정하는 재판」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이거나 형식적 형성의 소(공유물분할의 소)이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두 축을 혼동하면 관할과 주문 형식이 모두 어긋난다.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되고,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약정)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제186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이혼하면서 부부가 특정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나 등기명의인이 등기협력을 거부한다 | 재산분할 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86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공동상속인 전원이 특정 부동산을 1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나 현재 등기명의인이 협의분할등기 또는 경정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3 |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262조, 제268조, 제186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경계) |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이 분할방법을 합의하였으나 일부 공유자가 지분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4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지방자치법 제8조, 민법 제187조 / 상법 제235조(법인 합병)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으로 재산이 법정승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종전 주체에 남아 있다 | 법정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유증의무 이행청구) | 민법 제1073조, 제1078조, 제1087조 제1항, 제562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유언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하였거나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 유증(또는 사인증여)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유증(또는 증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없음`. + +다섯 경로는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고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도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의 전형도 아니다. 한 사건에서 두 경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이 서로 다른 단순병합이 대부분이다. + +다만 다음 두 조합에서는 병합형태의 판단이 필요하다. + +- **P2와 P5의 경합적 외관**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유언이 존재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도 있었던 경우,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두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유언의 효력을 주위적으로, 협의분할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예비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다. +-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가액배상청구**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어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의 금전청구는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이때 예비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며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민사 이행청구와 가사 법정 재산분할청구의 병합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P1이 배척될 것에 대비하여 법정 재산분할심판을 예비적으로 붙이려면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이 되는 권리변동의 발생원인**이지 「재산」이라는 금원·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PROV-075 |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은 전적으로 이 leaf의 몫이다. 유증·사인증여는 두 leaf가 중첩하므로, 분쟁의 초점이 유언의 효력·유류분에 있으면 PROV-075를, 상속에 따른 재산승계 국면(공동상속인 사이의 귀속 확정)에 있으면 이 문서의 P5를 쓴다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PROV-047 |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다. 유류분 반환의 결과로 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청구원인은 유류분 침해와 부족액 산정이고 재산분할·재산승계가 아니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분할 자체를 법원이 정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다. 이 문서의 P3는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증여로 부담한 등기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사건은 등기원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법률행위이지 상속이나 재산승계가 아니다. 이 문서가 아니라 원인행위에 대응하는 사건종류로 간다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제거를 구하는 청구다. 원고가 등기를 넘겨받을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문서와 청구원인이 반대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등기명의만 회복하는 청구다.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이름만 바꾸어 소멸시효나 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할 수 없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 경정등기 청구 | PROV-092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필요한 등기가 이전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인 국면이 있다. 이 문서의 P2는 그 국면을 포함하되 경정등기 일반의 요건은 PROV-092가 정본이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소유권의 존부 자체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이혼에 따른 법정 재산분할심판** —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이 새로 정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같은 조 제3항). 유효한 협의가 있으면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고, 협의가 없으면 민사 이행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사식 이전등기 이행청구로 우회할 수 없다. +3. **재판상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의 소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4. **확정된 심판·조정·화해에 따른 등기의 실현** — 특정 부동산의 귀속을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등기를 명하는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이 국면에서는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5.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등기의무의 승계** — 등기원인은 피상속인의 매매·증여 등 원래의 법률행위다. 「상속」이나 「재산승계」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6. **분할·승계에 부수하는 금전청구** — 차액정산금,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문서는 그 병합 가능성과 이중회복 통제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7.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록한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별로** 특정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주문상 전부 승소로 보이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여러 개의 무효·유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다. +- **소변경 요부**: 등기원인을 바꾸면(예: 「재산분할」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의 변경이다. 원인일자만 바꾸는 것은 사실주장의 정정이나, 그 변경으로 등기원인의 효력발생 구조 자체가 달라지면(협의서 작성일에서 조건 성취일로) 청구원인의 실질적 변경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하다. 이전등기청구를 경정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의 변경이다. + +**소송물 특정에 필요한 다섯 요소**는 ① 등기권리자, ② 등기의무자, ③ 부동산과 지분, ④ 등기원인, ⑤ 원인일자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이 그대로 등기될 수 없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01 + R-PROV074-5-02 (+ 협의가 협의이혼 전제이면 R-PROV074-5-03) | 단순이행(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1, 14.1 | +| 위 조합 + 6.3.1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7.1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04 + R-PROV074-5-05 + R-PROV074-5-06 + R-PROV074-5-07 | 단순이행(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3, 14.1 | +| 위 조합 +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 단순이행(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6.3, 6.4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08 + R-PROV074-5-09 | 단순이행(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3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10 + R-PROV074-5-11 + R-PROV074-5-12 | 단순이행(법정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3, 5.7, 14.5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13 + R-PROV074-5-14 + R-PROV074-5-16 | 단순이행(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규칙문서 미규율 | +| R-PROV074-4-01 + R-PROV074-4-02 + R-PROV074-5-13 + R-PROV074-5-15 | 단순이행(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규칙문서 미규율 | +| 위 유증 조합 +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과의 상호대가관계 인정 | 상환이행 | 없음 | 규칙문서 미규율 | +| 어느 경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 | 기각 | 없음 | 12 | +| §3.2(확인의 이익)의 소의 이익 부정 국면 | 소각하 | 없음 | 1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같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금전급부가 아니므로 다섯 경로 모두 「없음」이다. +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의 실재 절 번호다. 유증·사인증여 경로(P5)는 그 규칙문서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문형을 창작하지 않고 「규칙문서 미규율」로 남긴다. 실제 문안은 13판과 등기실무의 표준 표현으로 세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다섯 요소를 모두 채운다. 복수 피고에게 「공동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라고 쓰지 않고 피고별 승계지분을 개별 특정한다. 본안항의 피고가 단수인데 비용항을 복수로 적는 식의 불일치를 남기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협의에 정산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주문에 지급금액·지급자·수령자·연결되는 부동산과 지분을 명확히 적는다. + +**의사진술**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부는 별도로 판단하되, 법원이 형성하는 법정 재산분할금은 확정 전에는 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형성재판과의 중복 금지** —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여 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확정재판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거나 장애가 되는 제3자 등기의 정리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경정등기와의 선택**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필요한 국면이 있다. 어느 쪽인지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어도 등기 실현이 불가능한 목적물(미등기건물, 분양권, 입주권)에는 이전등기 문형을 쓸 수 없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임의적 당사자변경·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권리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그러나 이 사건종류에는 소송담당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겹쳐 있어 적격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진다. 경로별로 갈라 본다. + +**P1(이혼 재산분할 협의)** — 원고는 협의의 당사자인 전 배우자,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제3자라면 전 배우자만을 상대로 한 판결로는 등기를 실현할 수 없다. + +**P2(상속재산 협의분할)** — 원고는 협의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가진 공동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이다. 협의 자체의 유효요건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요구되지만(§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항 참조),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피고로 하면 되고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존재는 협의의 효력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P3(공유물 협의분할)** —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과 달리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 점이 형식적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PROV-130)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 +**P4(법정 포괄승계)** — 원고는 법률상 재산을 승계한 현존 주체이고, 피고는 현재 등기명의를 보유하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현존 주체다. 폐지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을 피고로 적으면 당사자능력 흠결이다. + +**P5(유증·사인증여)** — 적격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한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②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여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의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③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민법 제1102조). 1인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각하다. ④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민법 제1095조), 이때는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P5에서 유언 자체가 무효인지는 본안 문제이고,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가는 적격 문제다. + +### 3.2 확인의 이익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청구취지를 등기 실현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소의 변경으로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이 항은 이행의 소에 고유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다룬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보호이익은 형식적 관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를 가르는 최대 쟁점이다. 원고가 등기명의를 얻는 데 판결이 필요하지 않은 국면이 법제상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 국면** + +1. **단독신청이 가능한 국면**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단순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고 유효한 협의분할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같다. +2.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국면**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조정·화해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정본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같은 내용의 민사 이행판결을 다시 구할 이익이 없다. +3. **형성재판의 형성력이 이미 발생한 국면** — 특정 부동산의 귀속을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정심판에 따른 등기신청이지 중복되는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아니다. +4. **등기신청의 보조자료를 소로 구하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의 심사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이때의 적절한 수단은 유언효력확인의 소 또는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소의 이익이 긍정되는 국면** — 유효한 협의나 법정승계로 귀속은 확정되었으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명의 등기가 장애가 되어 그 제거·경정·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심판의 당사자나 목적물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 실체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을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다. 다만 이때에도 곧바로 이전등기청구를 쓰지 않고 구체적 장애에 맞는 말소·경정·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선택하여야 할 수 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다만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의 기초사실은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 본안기각(소멸시효 완성)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 자체에는 출소기간이 붙어 있지 않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의한 준용)은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협의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협의 성립 후 2년이 지난 P1 사건을 잘못 각하하게 된다. + +| 기간 | 대상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법정 재산분할심판(이 문서의 대상 아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이혼한 날부터 2년 |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 | 가사비송 심판청구 각하 |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P2 관련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P1·P2·P3·P5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항변사항,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상속회복청구 해당성의 판정이 이 사건종류의 함정이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협의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포괄적 유증에도 이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 +청구의 명칭을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면 제척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나 상속회복 제척기간까지 없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협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P1에서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협의라면 조건 성취일(협의이혼 신고일)이 기준이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시효 진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물관할보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절차 배분**이 문제된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반대로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로 다루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중복소송**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중복제소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 +**기판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된 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관한 무효·유효 사유가 여러 개인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 부동산의 표시, 이전할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기의무자가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6호·제8호).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된 경우의 효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친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본안판결인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축약하지 않는다.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청구취지, 복수 피고에게 「공동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라고 적은 청구취지는 주문이 그대로 등기될 수 없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모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라는 점에서 공유하는 요건만 여기에 둔다. 등기원인이 되는 권리변동의 발생사실은 경로마다 전혀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공통 요건이 아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몫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4-4-01 이전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이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특정된 사실 +R-PROV074-4-02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 또는 유증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4-4-01 이전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이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6호·제8호,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소재지번, 지목, 면적, 건물번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와 이전을 구하는 지분의 분수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 토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적분할 가능성과 분할 후 표시의 특정 가능성까지 주장한다. 복수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피고별 이전 지분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으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2의 등기명의 확인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갑 제1호증)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함께 낸다.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한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태로 판결을 받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흠결 빈발점**: 미등기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이전등기 문형을 쓰는 것. 토지와 건물을 한 목적물처럼 축약하는 것.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9, LAW:민사집행법:263 + +#### R-PROV074-4-02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 또는 유증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민법 제186조, 제389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또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 포괄승계인이라는 사실, 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라는 사실 중 하나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승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7조), 상속등기의 선행을 요구하지 않고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절차로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추정시키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명의를 확정하고, 사망·합병·폐지가 개입한 경우 그 승계의 연쇄를 증명한다.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제3자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말소·승낙 청구를 병합할지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전 배우자·전 소유자만을 상대로 완결된 이전등기 주문을 구하는 것.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는 것.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것(§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7, LAW:민법:186, LAW:민법:389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은 목적물 → 당사자의 순서로 쓴다. 등기청구의 주문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에 관하여 어떤 원인으로」의 네 요소로 구성되므로, 청구원인도 목적물의 특정(R-PROV074-4-01)과 등기의무자의 지위(R-PROV074-4-02)를 먼저 고정한 뒤 경로별 등기원인(§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으로 넘어가는 것이 주문과 대응이 맞는다. 소장에서의 실제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따라 시간순으로 재배열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진술 청구이고,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구간 규칙(참고).** 차액정산금이나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이 병합되면 그 금전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각자의 이율 구간을 가진다. 이때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① **법원이 형성하는 법정 재산분할금**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어야 구체화되므로 확정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생기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② **이미 성립한 협의에 기한 약정금**은 통상의 민사채권이므로 약정 이행기·최고·소장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민법상 법정이율 구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간이 차례로 적용된다. 후자에 전자의 「확정 다음 날부터」 문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 자체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더하여 각 경로가 요구하는 등기원인의 발생사실을 둔다.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약정)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와 피고가 부부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스스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가 특정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여야 하는 국면이 아니다. 이 표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하고(§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민사 이행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4-5-0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혼의 종류(협의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와 성립일(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특정한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성립과 해소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3의 조건 성취 판단과 같은 사실로 지지되는 경우가 있다) +- **증명 실무**: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접수증명, 이혼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협의서 작성일·이혼신고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인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사안에서 이혼 성립만 주장하고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839-2, LAW:민법:843 + +#### R-PROV074-5-02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186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의의 성립일, 당사자, 대상 부동산과 이전할 지분, 이행방법을 특정한다. 협의의 내용이 「분할비율」에 그치고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행판결의 주문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협의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 된다. 협의에서 정한 등기원인 표현(「재산분할」인지 「재산분할약정」인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재산분할협의서, 공정증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제출한 서면, 각서, 문자메시지·녹취록. 협의서가 없으면 이행의 착수(부동산 인도, 관리비 부담의 이전, 등기서류의 일부 교부) 등 간접사실로 협의의 성립과 내용을 세운다. +- **다중 대응**: 없음 +- **흠결 빈발점**: 「모든 재산을 반씩 나눈다」와 같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합의를 그대로 청구취지로 옮기는 것.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협의 전에 미리 포기하거나 양도한 약정을 유효한 협의로 취급하는 것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권위 ID**: PREC:2018다243089, PREC:2015스451, LAW:민법:186 + +#### R-PROV074-5-03 그 협의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 경우 협의에서 예정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839조의2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다. 따라서 원고는 협의 후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혼 후에 이루어진 협의라면 이 요건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협의 시점과 이혼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건의 성취는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1) +- **증명 실무**: 협의서 문언 자체(「협의이혼이 성립하면」류의 문구),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조서, 이혼신고 수리증명.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협의서에 서명·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 발생을 전제하는 것. 재판상 이혼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종전 협의서를 그대로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01다14061, LAW:민법:14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협의이혼 조건의 불성취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4-5-03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①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서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항변(§6.1.2(수증결격 항변) 참조), ② 협의의 합의해제 항변(§6.2.1(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참조), ③ 협의에서 정한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6.3.1(동시이행 항변) 참조)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등기원인은 협의의 문언과 등기실무의 수리 가능성에 따라 「재산분할」 또는 「재산분할약정」 중에서 고른다. 원인일자는 협의의 **효력발생일**이고, 정지조건부 협의라면 협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조건 성취일(협의이혼 신고일)이다. 부대청구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귀속을 정하는 협의를 하였으며, 그 협의의 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옮기는 데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성립할 수 없는 국면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고 이 경로가 아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4-5-04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 제10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특정과 사망일. 사망일은 상속개시일이자 협의분할의 소급효 기준시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심판확정일과 구별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6의 신분관계 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흠결 빈발점**: 대습상속·동시사망이 개입한 사안에서 사망의 선후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05 + +#### R-PROV074-5-05 피상속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86조,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 사실 중 하나를 주장한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으로 소유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취득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1의 목적물 특정과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미등기 상속재산이면 대장상 소유자 기재와 취득 원인사실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 이때는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먼저 다투어야 하고 별개 사건종류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86 + +#### R-PROV074-5-06 원고와 피고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6조, 제100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와 상속순위,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특정한다. 상속포기가 있었으면 포기의 수리와 그로 인한 상속인 범위의 변동까지 주장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 또는 포기·결격, 대습상속의 원인사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서 +- **흠결 빈발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협의를 무효로 단정하는 것 —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협의는 공동상속인 자격자 전원이 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권위 ID**: LAW:민법:1006, LAW:민법:1042, PREC:2020그42, PREC:2011다29307 + +#### R-PROV074-5-07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5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의의 성립일, 참여자, 대상 부동산과 각자의 취득분을 특정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다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동시에 협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져도 된다. 정지조건부 분할협의도 허용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다만 협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 사이에서는 상속지분 양도의 합의로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구성할 여지가 있다) +- **증명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협의 과정의 문서. 협의의 성립 시점과 그 이전에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졌는지에 따라 필요한 등기가 이전등기인지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인지가 갈리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데도 전원 참여로 주장하는 것. 가분채권·채무를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 — 금전채권·채무와 같은 가분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어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무부담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져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 **권위 ID**: PREC:2008다96963, LAW:민법:1013, LAW:민법:101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이해상반행위 위반에 의한 협의의 무효(§6.1.1(이해상반행위 위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참조), ② 협의의 합의해제와 새로운 분할협의(§6.2.1(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참조), ③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처분으로 인한 이행불능(§6.2.3(이행불능 항변) 참조)이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74-5-07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이 경로에서는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지를 항상 먼저 점검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미 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협의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시정을 구하는 국면은 상속회복청구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걸린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상속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국면이 있다.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과 협의성립일 중 등기실무가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여 적고, 상속개시일·협의일·심판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제3자의 저당권·압류·지분이전등기가 개입하였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선행등기의 말소를 먼저 해결한다. 부대청구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과 각자의 취득 부분을 정하는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일부 공유자가 협력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은 이 경로가 아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4-5-08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2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유관계의 성립원인과 각자의 지분을 특정한다.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서면 +- **흠결 빈발점**: 합유를 공유로 취급하는 것. 상속재산의 공유(민법 제1006조)를 일반 공유와 같이 다루는 것.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268 + +#### R-PROV074-5-09 공유자 전원이 그 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각자의 취득 부분을 정하는 협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의 반대해석,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협의의 성립일과 참여자, 각자가 취득할 지분 또는 도면으로 특정된 부분, 정산방법을 특정한다. 협의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적분할의 가능성과 분할 후 표시의 특정 가능성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할협의서, 도면, 측량성과도, 협의에 따른 이행의 착수 사실 +- **흠결 빈발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만 있고 각자의 취득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 일부 공유자를 누락한 협의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68, LAW:민법:269, LAW:민법:186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협의의 합의해제(§6.2.1(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참조), 정산금 지급과의 동시이행(§6.3.1(동시이행 항변) 참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6.4.1(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참조)가 전형이다.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가 있다는 주장은 R-PROV074-5-09에 대한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이고 원인일자는 협의일이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문형(「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쓰지 않는다. 현물분할 합의로 토지의 특정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이전 형태로 주문을 구성할지, 분할절차의 선행을 전제로 할지를 등기실무에 맞추어 정한다. 부대청구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재산이 새로운 주체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데, 등기명의가 종전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남아 있어 현존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과 법인의 합병(상법 제235조,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제530조 제2항에 의한 준용)이 대표적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4-5-10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포괄승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승계일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상법 제235조·제530조 제2항, 민법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거 법률의 조문과 시행일, 개편의 내용(구역 변경인지 폐지·설치·분리·합병인지), 승계일을 특정한다. 지역으로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지정의 내용을 함께 주장한다(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률·조례·고시, 지정처분 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등기), 인수인계 목록 +- **흠결 빈발점**: 「재산승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립한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 개정 전 법률의 조문번호와 구용어를 현행법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 +- **권위 ID**: LAW:지방자치법:8, LAW:상법:235, LAW:민법:187 + +#### R-PROV074-5-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그 승계의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제2항, 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계가 포괄승계인지 특정승계인지,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지역 기준인지 지정처분인지), 그 기준에 따라 목적 부동산이 포함되는 이유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4-01) +- **증명 실무**: 공유재산 대장, 재산인수인계서, 지정처분 문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승계 지역에 속함을 보이는 지적도·행정구역도 +- **흠결 빈발점**: 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른 처분·승계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지방자치법:8 + +#### R-PROV074-5-12 원고가 그 승계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한 현존 주체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상법 제23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이미 폐지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를 원고 또는 피고로 적는 것 +- **권위 ID**: LAW:지방자치법:8, LAW:상법:23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승계 범위에서 목적 부동산이 제외되었다는 주장(부인), 승계 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항변(§6.2.3(이행불능 항변) 참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6.4.1(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참조)이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이전되므로(민법 제187조 본문) 이 경로의 이전등기청구는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성질을 가지며, 그 경우 소멸시효 항변의 성부는 청구권의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등기원인은 「(근거 법률에 따른) 재산승계」이고 원인일자는 법정 승계일이다. 구체적 법률·지정처분·조례에 더 정확한 등기원인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쓴다. 피고가 1인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본안항과 비용항의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부대청구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생겼고(민법 제1073조 제1항), 그 유언 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며, 유증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이 이 경로의 축이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특정수증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어느 쪽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도 갈라야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를 요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과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유증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4-5-13 유언자(또는 사인증여의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56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일을 특정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도 함께 주장한다(민법 제1073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흠결 빈발점**: 유언자 생존 중에 유언의 이행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73 + +#### R-PROV074-5-14 유언자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제1078조, 제10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어느 방식에 의한 유언인지와 그 방식의 각 요소를 사실 단위로 주장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민법 제1066조 제1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증인 2인이 참여한 사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사실,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사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민법 제1068조)이다. 아울러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4-5-15). 유증과 사인증여 중 어느 하나로 권리가 발생하면 족하다. 평가근거사실 목록(방식 요소 각각이 하나의 주요사실 단위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 원본, 검인조서, 공정증서 정본, 필적감정, 증인신문.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어도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를 누락하는 것. 증인결격자를 증인으로 세운 공정증서. 방식 흠결을 다투는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소로써 구하는 것 —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6, LAW:민법:1078, PREC:2000다73445 + +#### R-PROV074-5-15 증여자와 원고 사이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4조, 제562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의 시기와 내용을 특정한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의사합치가 요건이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 재구성하는 경우, 유언자와 특정 상속인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74-5-14) +- **증명 실무**: 증여계약서, 각서, 녹취록, 영상. 유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 상속인 전원과의 의사합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흠결 빈발점**: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자동으로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것.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PREC:2022다302237, LAW:민법:562 + +#### R-PROV074-5-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았다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유언자가 그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때에만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같은 항 단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4-5-05와 성질이 같으나 경로가 달라 별도 ID를 부여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 **흠결 빈발점**: 유언 후 유언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사안에서 유언의 저촉에 의한 철회(민법 제1109조)를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87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유언의 철회 항변(민법 제1108조 제1항의 철회, 제1109조의 저촉에 의한 철회 의제, 제1110조의 파훼에 의한 철회 의제. 사인증여에도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 §6.2.2(유언·사인증여의 철회 항변) 참조), ② 수증결격 항변(민법 제1064조가 준용하는 제1004조. §6.1.3(유언능력 흠결 항변) 참조), ③ 유증의 포기(민법 제1074조)에 의한 권리멸각 항변, ④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유언 취소(민법 제1111조)의 항변이다.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은 R-PROV074-5-14에 대한 **부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등기원인은 「유증」 또는 「증여」이고 원인일자는 유언자의 사망일(정지조건부이면 조건 성취일)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피고는 유언집행자이고,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부담부 유증이면 부담의 이행과 등기의무가 상호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될 수 있다. 부담부 특정유증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한다. 부대청구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상당수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사실을 그대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인으로 분류되면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2 | +| 협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3 | +| 합의한 것은 분할비율뿐이고 이 부동산의 귀속은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2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7 | +| 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5 | +| 원고는 상속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06 | +|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4 | +| 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 2인이 참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4 | +| 사인증여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5 | +|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에 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5-11 | +| 피고는 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4-4-02 | +| 협의는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4-5-07 | +| 수증자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4-5-14, R-PROV074-5-15 | +| 유언자가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4-5-14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종전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5-14, R-PROV074-5-15 | +| 원고가 유증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5-14, R-PROV074-5-15 |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어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4-4-02 | +|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 등기청구권의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9 |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R-PROV074-5-14 | +| 이제 와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4-5-07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지만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와 「협의이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를 항변으로 처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이해상반행위 위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4-5-07 +- **요건사실**: ① 협의 당시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사실 ②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도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이었거나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한 사실 ③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있었다는 재항변. 협의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추인이 무권대리의 흠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정(추인권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였다는 등)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7다17482, LAW:민법:921, LAW:민법:1013 +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수인이면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다. 2차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 6.1.2 수증결격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R-PROV074-5-1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거나 그 행위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부인이므로 재항변이 아니다. 실질적 재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단계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4, LAW:민법:1004 + +민법 제1064조는 상속결격에 관한 제1004조를 수증자에게 준용한다.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다. + +#### 6.1.3 유언능력 흠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 **요건사실**: ① 유언 당시 유언자가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실, 또는 ②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지 않았거나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부기·서명날인이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1, LAW:민법:1063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요건사실**: ① 협의의 당사자 전원이 종전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새로운 협의가 있는 경우) 새로운 분할협의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합의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있다는 재항변. 새로운 협의가 정지조건부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효되었다는 재항변. 원고가 종전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여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재항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원고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시점이 합의해제 후여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2다73203, LAW:민법:548, LAW:민법:1013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전원의 합의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 6.2.2 유언·사인증여의 철회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R-PROV074-5-15 +- **요건사실**: ①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한 사실(민법 제1108조 제1항), 또는 ②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사실(제1109조), 또는 ③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사실(제111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저촉이 목적물의 일부에 그쳐 나머지 부분의 유언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재항변.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었을 뿐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것이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108, LAW:민법:1109, LAW:민법:1110, PREC:2017다245330 +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자유이고 철회권은 포기하지 못한다.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 6.2.3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4-02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제3자의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협의분할의 소급효와의 관계에서는 그 제3자가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제3자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재항변. 제3자가 분할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민법 제1015조 단서·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제3자가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15, LAW:민법:548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의 제3자는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그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6.2.4 유증의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14, R-PROV074-5-1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재항변. 포기의 의사표시에 착오·사기·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74 + +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 **요건사실**: ① 협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 등 반대급부를 이행하기로 정한 사실 ② 그 반대급부와 피고의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상호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아직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재항변**: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재항변. 협의의 문언상 두 급부가 상호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부인이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항변권이 되살아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 +동시이행 관계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협의의 문언이나 분할방법에서 상호대가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 6.3.2 기한유예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9 +- **요건사실**: ① 협의 성립 후 당사자 사이에 등기절차 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일정 시점으로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유예기간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재항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되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래이행 주문) +- **권위 ID**: LAW:민법:152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P1·P2·P3)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 | +| 유증의무 이행청구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유언자의 사망 시, 정지조건부이면 조건 성취 시)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이전등기청구권(P4)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짐 | — | 승계일 | +| 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므로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는 소각하다. 이 표에 함께 실은 것은 비교를 위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한다. +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의 포기** —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 등기청구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서류의 일부를 교부하거나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행위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 6.4.1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2, R-PROV074-5-07, R-PROV074-5-09, R-PROV074-5-14 +- **요건사실**: ① 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시점 ②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재항변.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재항변(P4에서 문제된다). +- **재재항변**: 중단 후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다시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재재항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74-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근거지우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재항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 자체가 배척되므로 다음 단계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항변이 배척되는 것이 원칙이다) +- **권위 ID**: PREC:2007다17482, LAW:민법:2 +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같은 칸에 묶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의 요건 블록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추가 요건사실」 항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4-4-01 | 이전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이 등기기록의 표시에 따라 특정된 사실 | §4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4-02 |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 또는 유증의무자로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074-5-01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2 |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3.2, 6.4.1 | +| R-PROV074-5-03 | 그 협의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 경우 협의에서 예정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4 |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5 | 피상속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74-5-06 | 원고와 피고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07 |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3.1, 6.4.1, 6.5.1 | +| R-PROV074-5-08 |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없음 | +| R-PROV074-5-09 | 공유자 전원이 그 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각자의 취득 부분을 정하는 협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3.2, 6.4.1 | +| R-PROV074-5-10 |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포괄승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승계일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그 승계의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2 | 원고가 그 승계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한 현존 주체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3 | 유언자(또는 사인증여의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4-5-14 | 유언자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2, 6.2.4, 6.4.1 | +| R-PROV074-5-15 | 증여자와 원고 사이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2, 6.2.4 | +| R-PROV074-5-16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이 사건종류의 모든 요건에서 원고로 일치한다. 피고가 부담하는 항변의 요건사실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에 있고 이 표에는 싣지 않는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소속 절` 열의 값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가리킨다.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4-4-01 | 등기사항증명서(전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지적도 | — | 측량감정 |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대장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기록이 권리관계를 각각 공시하므로 표시변경등기의 선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4-4-02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서 | — | 사실조회(등기소)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권리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추정시키지 않는다 | +| R-PROV074-5-01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 수리증명, 이혼판결 정본·확정증명 | — | —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다 | +| R-PROV074-5-02 | 재산분할협의서, 공정증서, 각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관련 서면, 문자메시지·이메일 출력물 | 협의에 관여한 제3자 증인 | 녹취록, 이행의 착수를 보이는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 처분문서라도 그 기재 내용이 목적물과 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이행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074-5-03 | 협의서 문언,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조서, 이혼신고 수리증명 | — | — | 협의서 작성일과 조건 성취일을 혼동하면 요건 자체가 어긋난다 | +| R-PROV074-5-04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 — | 동시사망·대습상속이 문제되면 사망 시각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 R-PROV074-5-05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 | — | 미등기 상속재산은 대장상 소유자 기재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74-5-0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서 | — | 사실조회(가정법원)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와 수리 시점이 협의의 효력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준다 | +| R-PROV074-5-07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협의 과정의 서신 |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증인 | 녹취록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원의 진정한 참여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 +| R-PROV074-5-08 | 등기사항증명서,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서면 | — | — | 지분 균등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74-5-09 | 분할협의서, 도면, 측량성과도 | 협의에 참여한 공유자 증인 | 현장검증, 측량감정 | 도면이 없으면 현물분할 부분의 특정이 불가능하다 | +| R-PROV074-5-10 | 근거 법률·조례·고시, 지정처분 문서, 합병등기가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사실조회(행정청) | 개정 전 법률의 조문번호로 인용하면 승계의 근거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4-5-11 | 공유재산 대장, 재산인수인계서, 행정구역도 | 인수인계 실무자 증인 | 사실조회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따라 처분·승계의 제한이 다르다 | +| R-PROV074-5-12 | 근거 법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 당사자능력의 존부와 직결된다 | +| R-PROV074-5-13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 | — | 정지조건부 유언이면 조건 성취 시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74-5-14 | 유언증서 원본, 검인조서, 유언공정증서 정본 | 유언에 참여한 증인, 공증인 | 필적감정, 인영감정, 영상 |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상과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74-5-15 | 증여계약서, 각서, 확인서 | 청약·승낙 현장에 있었던 증인 | 녹취록, 영상 | 유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상대방과의 의사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074-5-16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 — | — | 유언 후 목적물이 처분되었으면 저촉에 의한 철회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 부동산 전부, 최신본) +2. 갑 제2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 +3.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4. 갑 제4호증: 등기원인 문서(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공유물분할협의서 / 유언증서 또는 유언공정증서 / 사인증여계약서 / 승계의 근거 법률·지정처분) +5. 갑 제5호증: 등기원인의 효력발생을 보이는 문서(이혼신고 수리증명,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서, 유언검인조서, 합병등기 사항증명서) +6. 갑 제6호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갑 제7호증: 이행의 최고와 피고의 협력 거부를 보이는 문서(내용증명, 문자메시지) +8. 갑 제8호증: 제3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경위를 보이는 문서 + +경로별로 갑 제4호증과 제5호증만 바뀌고 나머지는 공통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유언공정증서의 원본과 공증서류철,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을 때 활용한다. +- **사실조회** — 등기소(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보존 여부), 가정법원(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여부와 시점,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행정청(지방자치단체 개편의 근거와 재산 인수인계 내역), 공증인가 법무법인(유언공정증서 작성 경위). +- **감정** — 유언증서의 필적감정과 인영감정. 토지 현물분할 합의의 이행에서는 측량감정. +- **검증** — 현물분할 합의의 대상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현장검증. +- **증거보전** — 고령 증인이나 멸실 우려가 있는 유언증서에 관하여 검토한다. +- **가사사건 절차와의 차이** — 재산분할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나, 이 문서가 다루는 민사 이행소송은 변론주의가 지배한다. 가사사건의 직권탐지 실무를 민사 이행소송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협의의 성립, 유언의 방식, 승계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등기청구가 이행불능이 되어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국면에서 그 가액의 산정에 한하여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유언증서 원본을 상속인이 은닉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증명방해가 별개의 실체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 +증명이 곤란한 전형은 다음 셋이다. ① 오래전에 구두로만 이루어진 재산분할 협의 — 이행의 착수를 보이는 간접사실(부동산의 인도, 공과금 부담 주체의 변경, 임대차계약의 명의)을 모아 세운다. ② 공동상속인 중 소재불명자가 있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 전원 참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선행시켜야 한다. ③ 유언증서가 멸실된 경우 —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증서의 멸실·분실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는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판결로 원고가 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이면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 +| 집행력 | 의사진술 의제형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승소한 원고는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환이행 주문이면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 +**등기원인별 물권변동의 시점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P1·P2·P3·P5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이에 비하여 상속,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포괄적 유증,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는 등기 없이 물권이 이전되고 등기는 처분의 요건일 뿐이다(민법 제187조). 후자의 국면에서는 이행판결이 아니라 단독신청이 정도(正道)이며(§3.2(확인의 이익) 참조), 그럼에도 이행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다. +- **보전방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원칙이다. 등기청구권의 보전이 목적이므로 가압류가 아니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가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은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요구되므로 소명자료의 구성은 본안과 같다. +- **확정심판·협의만 있고 등기 전인 국면의 특수성**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지만, 등기 전에 제3자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하면 분할의 효력을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서). 심판 확정만 믿고 등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하므로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 **유언 관련**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이 처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인 적격도 유언집행자에게 있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다. 금전집행이나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 +- **단순이행 주문** —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이 의제되므로 원고가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상환이행 주문** —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의사진술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 병합된 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부는 그 금전항의 성질에 따라 따로 판단하되, 법정 재산분할금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 **등기신청 단계의 장애** — 판결을 받아도 등기기록의 표시가 주문과 다르거나 필요한 첨부정보가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판결 확정 후에 등기가 되지 않는 사태를 막으려면 청구취지 단계에서 등기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필수적 공동소송**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에 비하여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P2·P3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이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과 구별한다. +- **소의 변경** — 등기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이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무효사유나 효력발생일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이전등기청구를 경정등기청구나 말소등기청구로 바꾸는 것도 청구의 변경이다. +- **병합** — 목적 부동산이 여럿이면 단순병합이다. 이전등기청구에 부수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전형이다. 반면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민사 이행청구와 법정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절차에 묶으려면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반소** — 피고가 자기에게 귀속되기로 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협의 전체의 이행을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 ①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가액배상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목적 부동산의 이전을 받으면서 그 가액까지 배상받는 것은 이중회복이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를 함께 구할 수 없다. 후자는 이미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분할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양립하지 않는다. ③ 재산분할 협의의 이행을 구하면서 같은 재산에 관하여 법정 재산분할을 다시 구할 수 없다. 유효한 협의가 있으면 법원이 다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전 배우자, 공동상속인,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승계 지방자치단체와 종전 명의자)를 한 문단으로 밝히고, 별지 목록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R-PROV074-4-01). +2. **등기원인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경로별로 다음 순서가 된다. + - P1: 혼인 → 재산분할 협의의 성립(협의일·내용) → 이혼의 성립(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확정일) → 정지조건부라면 조건의 성취(R-PROV074-5-02 → 5-01 → 5-03). 협의가 이혼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혼 → 협의의 순서다. + - P2: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또는 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인의 확정(상속포기가 있으면 그 수리)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R-PROV074-5-05 → 5-04 → 5-06 → 5-07). + - P3: 공유관계의 성립 → 분할협의(R-PROV074-5-08 → 5-09). + - P4: 승계사유의 발생과 승계일 →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 → 원고의 승계 주체성(R-PROV074-5-10 → 5-11 → 5-12). + - P5: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성립(방식 요소를 사실 단위로) → 유언자의 사망 →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한 사실(R-PROV074-5-14 또는 5-15 → 5-13 → 5-16). +3.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포괄승계인인지, 유증의무자인지를 밝힌다(R-PROV074-4-02). +4. **이행의 최고와 협력 거부** —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소의 이익과 소송비용 부담의 기초가 되므로 짧게 적는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정산금이나 가액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항을 따로 세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①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 ②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여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③ 유언집행자를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만 선제적으로 방어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소의 이익(단독신청 가능성,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 상속회복청구 해당성과 제척기간,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흠결. 이 셋은 인용되면 소각하이므로 가장 앞에 둔다. +2. **부인** — 협의의 부존재, 협의 내용의 불특정, 조건의 불성취, 공동상속인 일부의 불참, 유언 방식 요소의 흠결, 승계 범위에서의 제외. 각 부인은 원고의 어느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인지 R-ID로 지목하여 쓴다. +3. **항변** — 권리장애(이해상반행위, 수증결격, 유언능력) → 권리멸각(합의해제, 철회, 유증의 포기, 이행불능) → 권리저지(동시이행, 기한유예)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에 그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증명방법을 붙인다. +4. **반소** — 피고가 협의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반소로 함께 정리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포함)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부동산 표시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각하판결(직권조사사항) | +| 협의의 성립·내용, 유언의 방식 등 주요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항변이 인용된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주문(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과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다음 여섯 가지다. + +1.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부동산과 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가 모두 특정되었는가. +2. 등기원인의 표현이 등기실무에서 수리될 표현인가. 「재산승계」와 같은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 근거 없이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았는가. +3. 원인일자가 협의서 작성일·이혼신고일·조건성취일·상속개시일·협의성립일·심판확정일·법정승계일 중 올바른 것인가. +4. 필요한 등기가 이전등기인가 경정등기인가, 아니면 말소·승낙의 의사표시인가. +5. 등기의사표시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6. 동시이행의 법적 근거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지 않았는가. + +유증·사인증여 경로(P5)는 규칙문서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그 문형은 UNKNOWN — 규칙문서에 유증·사인증여 문형이 없어 확정하지 못함.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의사진술 의제형이므로 §9.3(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전제로 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독립`/`없음`이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 분리의 근거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목적물의 특정(R-PROV074-4-01)과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R-PROV074-4-02) 둘이다. 등기원인의 발생사실은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6개, 전부 `R-PROV074-` 접두를 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유언 방식이 흠결되었다」는 전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혼 후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법정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이지 이 사건종류 청구권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국면에서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걸리고 그 효과는 소각하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해당 없음」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모든 행이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붙이지 않았고,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국면 차이를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록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등기원인의 발생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몫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유언의 방식(R-PROV074-5-14)은 방식 요소마다 하나의 사실 단위이고, 유증과 사인증여(R-PROV074-5-14와 5-15)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부동산 표시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의사진술 의제형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정산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전제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유언증서의 은닉은 상속결격이라는 별개의 실체법적 효과로 다룬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이층화한다. +14. 「재산분할」과 「재산승계」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재산승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립한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15. 분할 자체를 정하는 형성재판과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관할과 주문 형식이 모두 바뀐다. +16. 단독신청이 가능한 국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7.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일반 공유물 협의분할을 같은 등기원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8. 상속회복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협의 이행청구를 각하하면, 법정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을 민사 이행청구에 잘못 옮긴 것이 되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전체가 무너진다.** +- 협의서에 서명·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 발생을 전제하면,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협의가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 조건이 불성취된 사안에서 **R-PROV074-5-03이 통째로 빠진 청구원인이 된다.** +- 협의서 작성일을 원인일자로 적으면, 조건 성취일과 다른 날짜가 주문에 들어가 **판결 확정 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를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협의를 무효로 단정하면, 나중에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 국면을 놓쳐 **P2의 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된다.**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협의 전체가 무효라는 항변에 대응할 준비 없이 변론을 마치게 되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협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시정을 구하면서 상속회복청구 해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에 걸려 본안 판단 없이 소각하된다.**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허용되지 않고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이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지 않으면, 특정수증자가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게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거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1인만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된다.** +-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면,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과만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게 되어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이 깨지고 유언자의 의사에도 어긋나는 결론이 나온다.** +-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등기를 명하는 심판이 있는데 같은 내용의 민사 이행판결을 다시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그 사이 제3자가 등기를 마치면 분할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 등기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구조와 어긋나 **주문 자체가 집행될 수 없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의 조문번호와 구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면, 승계의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P4의 등기원인이 서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target=law)로 실행일(`law_as_of`) 기준 현행본을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 조문 | 내용 요지 | 적용 요건·항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6.5.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147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 R-PROV074-5-0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52조 | 기한도래의 효과 | 6.3.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6.4.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R-PROV074-4-02, §9.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7조 | 상속·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불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불가 | §3.2, §9.1, R-PROV074-5-10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2조 | 공유와 지분 균등의 추정 | R-PROV074-5-08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268조·제269조 | 공유물분할청구와 분할방법 | R-PROV074-5-08, R-PROV074-5-09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389조 제2항 |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 R-PROV074-4-02, §3.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6.3.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48조 제1항 |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 보호 | 6.2.1, 6.2.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54조·제562조 | 증여의 의의,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 규정의 준용 | R-PROV074-5-15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의 이혼일부터 2년 | R-PROV074-5-01, §3.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본조신설 1990. 1. 13.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 등 준용 | R-PROV074-5-01, §3.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전문개정 2012. 2. 10. | +| 민법 제921조 | 친권자와 자,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 6.1.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2항 개정 2005. 3. 31. | +| 민법 제997조·제1005조·제1006조·제1007조 | 상속개시의 원인,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상속분에 따른 승계 | R-PROV074-5-04, R-PROV074-5-06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과 제2항의 3년·10년 | §3.3, 5.P2.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2항 개정 2002. 1. 14. 제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12.3 참조) |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4조 | 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결격 | R-PROV074-5-06, 6.1.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 | 5.P2 서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08조 단서 개정 2026. 3. 17. | +| 민법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 | R-PROV074-5-07, 6.1.1, 6.2.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4조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 §1.4, §9.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R-PROV074-5-07, 6.2.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 | R-PROV074-5-06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 R-PROV074-5-1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61조·제1063조 | 유언적령 17세,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6.1.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61조 개정 2022. 12. 27. | +| 민법 제1064조 | 수증자에 대한 상속결격 규정의 준용 | 6.1.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개정 1990. 1. 13. | +| 민법 제1066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제1072조 |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의 방식과 증인결격 | R-PROV074-5-1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72조 전문개정 2011. 3. 7.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R-PROV074-5-1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74조 | 유증의 승인·포기와 소급효 | 6.2.4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R-PROV074-5-14, 5.P5.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개정 1990. 1. 13. | +| 민법 제1087조 제1항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과 유증의무자의 이전의무 | R-PROV074-5-16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 법원에 의한 선임 | §3.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01조·제1102조·제1103조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공동유언집행과 보존행위, 유언집행자의 지위 | §3.1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 | 유언의 철회, 저촉에 의한 철회, 파훼에 의한 철회 | 6.2.2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11조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 5.P5.3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제3항 상속 등 포괄승계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제4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 | §1.0, §3.2, §9.1, §9.3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제4항 개정 2020. 2. 4. |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R-PROV074-4-02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 사유 | R-PROV074-4-01, §3.5, §9.3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개정 2024. 9. 20.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제2항 반대의무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 §1.0, §2.3, §9.1, §9.3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이송 | §3.4, §10.3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6.3.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3.5, §10.3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개정 2014. 12. 30. | +| 가사소송법 제41조 | 등기 등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 §3.2, §1.4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전문개정 2010. 3. 31. | +| 가사소송법 제42조 | 가집행 | §2.3, §4.4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시행 2026. 1. 1.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배제 | §4.4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전문개정 2009. 11. 2. | +| 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R-PROV074-5-10, R-PROV074-5-11, R-PROV074-5-12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제2항 개정 2026. 3. 5. | +| 상법 제235조·제530조 제2항 | 합병의 효과와 주식회사에 대한 준용 | R-PROV074-5-10, R-PROV074-5-1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요지 | 적용 요건·항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2018다243089 | 2021. 6. 24.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된다 | §1.0, §1.2, §1.4, §3.4, §9.4, R-PROV074-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8다243089 | +| 2001다14061 | 2003. 8. 19. |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상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74-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1다14061 | +| 2015스451 | 2016. 1. 25. |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74-5-02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5스451 | +| 2012므1656 | 2014. 9. 4. |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고,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2.3, §4.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므1656 | +| 2008다96963 | 2010. 2. 25.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R-PROV074-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다96963 | +| 2007다17482 | 2011. 3. 10. |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이고 위반한 협의는 전체가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3.3, 5.P2.3, 6.1.1, 6.5.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다17482 | +| 2011다29307 | 2011. 6. 9.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R-PROV074-5-06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1다29307 | +| 2002다73203 | 2004. 7. 8.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6.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2다73203 | +| 2020그42 | 2023. 3. 23. |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전원합의체 결정) | R-PROV074-5-0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0그42 | +| 2015다18367 | 2015. 8. 13.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3, §3.4, 5.P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5다18367 | +| 92다3083 | 1993. 2. 26.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각하한다 | §3.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2다3083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1.3, 5.P5.1, R-PROV074-5-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다73445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 §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9다20840 | +| 2009다8345 | 2011. 6. 24.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3.1, §9.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9다8345 | +| 2000다22942 | 2001. 10. 12.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적용된다 | §3.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0다22942 | +| 2011다74277 | 2014. 2. 13.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거쳐 등기를 신청한다 | §3.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1다74277 | +| 2022다302237 | 2023. 9. 27.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증을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5.P5.1, R-PROV074-5-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2다302237 | +| 2017다245330 | 2022. 7. 28.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6.2.2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7다245330 | +| 91다40696 | 1992. 3. 27.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 §2.1, §3.4, §9.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다40696 | +| 2017다265884 | 2022. 1. 27.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 채무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P5.4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7다265884 | + +사건번호·선고일은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대조하여 일치를 확인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전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선고일 | 결정유형 | 주문 요지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21헌마1588 |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다루는 상속회복청구 일반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 + +이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999조 조문에 부기된 위헌결정 정보로 확인하였다. 결정 원문은 별도로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이외의 이유 부분은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를 본문에서 실측한 값은 38이고, 아래 각 범위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면 범위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1.0, §9.3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16~317 | R-PROV074-5-04, R-PROV074-5-05, R-PROV074-5-07 | +|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258~259 | §3.1, §3.3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2.1, §9.1 | +| 5) 공유물분할청구 | 399~405 | §1.3, 5.P3.1 | +| 2) 재산분할청구 | 989~994 | §1.0, §1.4, §3.3, 5.P1 | +| 라. 상속회복청구 | 1000~1001 | §3.3 | +| 마. 상속재산 | 1001~1004 | 5.P2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4~1008 | R-PROV074-5-07, 6.1.1, 6.2.1, 6.2.3 | +|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 1009~1013 | R-PROV074-5-06 | +| 아. 유증 | 1017~1022 | §3.1, 5.P5, 6.2.2, 6.2.4 |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실행일 기준 현행 민법 조문과 시행일·개정연혁, 제999조 제2항에 부기된 위헌결정 정보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제23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제27조), 신청의 각하(제29조) |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 심판의 집행력(제41조)과 가집행(제42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263조)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이송(제34조), 장래이행의 소(제251조), 소장심사권(제254조)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 승계(제8조)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합병의 효과(제235조)와 주식회사에 대한 준용(제530조 제2항)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 대조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 확인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이 문서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다음 하나가 확인되었다.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 이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것인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가 갈릴 수 있다. 이 문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양쪽 주장을 항변과 재항변으로 배치하는 데 그치고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KNOWN | §10.4의 유증·사인증여 경로(P5) 청구취지 문형 | `claim_rule_doc`이 유증·사인증여를 규율하지 않아 참조할 실재 절이 없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았다 | +| UNKNOWN | 5.P4.3·6.4의 P4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적용 여부 | 청구권의 성질(채권적/물권적)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2.6 참조) | +| UNVERIFIED | 2015스451, 2011다29307, 2000다22942, 2017다245330, 2017다265884의 판시내용 | 사건번호·선고일은 판례 Open API로 확인하였으나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를 우선하여 전문을 읽었고, 이들은 판시사항 수준에서 인용하였다 | +| UNVERIFIED | 2021헌마1588 결정의 이유 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999조 부기 정보로 주문만 확인하였고 결정 원문을 열람하지 않았다 | +| UNKNOWN | 등기실무상 등기원인 표현의 표준형 |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약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현행 등기예규상 표준 표현과 원인일자 기재례는 등기예규·등기선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확정하지 못하였다 | +| 참고 | §3.2의 항 제목 | 골격이 §3.2의 제목을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여서 실제 쟁점은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다. 항 제목은 고정값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소의 이익 일반을 다루었다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3dd87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 -0,0 +1,1161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0" +case_kind_name: "재산상속회복 청구" +case_kind_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999", "LAW:민법:214", "PREC:90다5740", "PREC:2009다41199", "PREC:2007다1748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속재산의 인도·방해배제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999", "LAW:민법:213", "LAW:민법:214", "LAW:민법:263",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처분대가·인출금 등 금전의 회복과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 + authorities: ["LAW:민법:999",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50", "LAW:민법:201", "PREC:2025다212863", "PREC:2021다30059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14", "LAW:민법:999", "PREC:2006므2757", "CC:2021헌마1588"]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남북가족특례법:11", "LAW:민법:999", "PREC:2014다46648"]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06", "LAW:민법:1007", "PREC:2008다96963", "PREC:2020다292626"]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출소기간" + basis: "민법 제999조 제2항" + period: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에 관하여는 10년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3년만 적용된다"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4", "5", "6", "7", "8", "9", "11",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20", "PROV-043", "PROV-047", "PROV-065", "PROV-074", "PROV-091", "PROV-094", "PROV-097", "PROV-104", "PROV-130"]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8eb02b11a8ca15988631e874fb3e25c3bd89ea7771320cf9f5111d81c1a11b1d" +--- + +# 요건사실론: 재산상속회복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 목적물의 인도, 방해의 제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명령이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고, 상속재산의 분할·기여분의 결정·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가정법원의 별개 절차다. + +**소송 대분류와 재판모델의 괴리를 기록한다.** 사건분류표는 이 사건종류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넣었으나, 민법 제999조의 회복 대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원물의 인도, 등기의 말소, 진정명의의 회복, 가액의 지급이 함께 포함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값을,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을 각각 그대로 쓰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금전 지급만 다루는 문서로 좁히면 등기·점유 회복 경로가 통째로 사라진다. + +**하나의 경로만 확인 주문을 낳는다.** 아래 P6은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청구이고,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문서 전체의 재판모델은 이행으로 고정하고, P6에 한하여 판결효과가 기판력에 그친다는 점을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9.1(판결효과)에 따로 적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민법 제999조, 제214조 / 90다5740 전원합의체, 2009다41199, 2007다17482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 또는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제3자가 등기를 이어받았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상속재산의 인도·방해배제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참칭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P3 | 처분대가·인출금 등 금전의 회복과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 | 민법 제999조,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50조, 제201조, 제202조 / 2025다212863, 2021다300593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유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였고,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P4 |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민법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 2006므2757, 2764,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 |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P5 |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회복을 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 | 특례법상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P6 |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청구 |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2020다292626, 2008다96963, 96970 | 이행청구로 회복할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거나 지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다 |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권의 존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경로 배정의 1차 축은 회복하려는 상태(등기·점유·금전·가액·확인)이고, 2차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민법 제999조의 일반 회복 / 민법 제1014조 / 특례법 제11조)다. 두 축이 교차하므로 재산별로 하나의 경로만 배정하고, 같은 재산을 두 경로에 중복해서 올리지 않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이유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와 회복 대상이 서로 달라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라, 재산과 침해 형태가 다르면 다른 경로가 열린다 | +| `joinder_mode` | 단순 | 서로 다른 재산 또는 서로 다른 침해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 +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국면을 따로 적는다.**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P1·P2)과 그 처분대가의 반환(P3)을 함께 구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병용하지 않는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한쪽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기 때문이다. + +**트랙이 다르면 함부로 병합하지 않는다.** P4의 관할은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목록에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는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예가 있다. 관할을 확정하기 전에는 P1·P2·P3와 하나의 소로 묶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적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권 귀속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나 주문의 형식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PROV-047 | 유증·증여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서 수유자·수증자에게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항변사항이지만, 상속회복은 출소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94 |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상속이면 그 형식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라도 이 사건종류의 P1이다. 취득원인이 매매·시효취득 등 상속 외의 사유이면 그 사건종류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이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청구는 별개다. 이 사건종류는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이 대상이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의 확인은 이 사건종류의 P6이고,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그 사건종류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인출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은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P3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상속과 무관한 이득의 반환은 그 사건종류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문제이므로 그 사건종류다. 참칭상속인이 이미 인출하여 보유하면 이 사건종류의 P3이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상속재산인 동산의 인도는 이 사건종류의 P2이고,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그 사건종류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같은 취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상속인지로 가른다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4 |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협의분할에 기하여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1이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의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이고 공유물분할이 아니다 | + +**같은 표지 안에서 갈리는 세 판정.** ①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증여 등으로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②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권의 침해가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기 때문이며,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거나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달리 보지 않는다(2009다78801). ③ 공동상속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반환이나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2011다81152). + +**반대로 이 사건종류에 포섭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단순한 소유물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이 그대로 걸린다(90다5740 전원합의체, 92다3083).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실무상 최대 함정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결정, 상속권 상실 선고, 인지·친생자관계 확인 등 신분재판**은 가정법원의 별개 절차다. 이 문서의 경로는 이미 확정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을 전제로 침해된 재산을 회복하는 이행청구다. 미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구하는 것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처분·등기**는 상속권의 침해가 아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의 사유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의 문제이고,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서 다투게 된다.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처분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21다300593). +- **주식의 명의개서, 지식재산권의 이전등록처럼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확립된 문형이 없다. 회복 대상이 그러한 권리이면 원물의 인도 또는 금전의 반환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6다40980). 이 문서의 P6은 원고 지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2008다96963, 96970). 두 확인청구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기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일반 상속회복청구 전체나 3년의 기간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마다 소송물을 특정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자체가 독립한 소송물 유형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이라는 개별 청구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 주장 + 참칭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이라는 표지를 갖춤으로써 민법 제999조의 규율을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소송물은 개별 청구권 단위로 특정하고, 상속회복청구라는 성질결정은 제척기간과 조사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 +**판례 근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90다5740 전원합의체, 92다3083, 2009다42321). 예금의 무단 인출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같다(2025다212863). + +**기판력 범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고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소송물이 실질상 같다.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반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중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상속회복청구 전소의 기판력은,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청구원인의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다. + +**소변경 요부.**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 회복에서 가액 반환으로 옮기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바꾸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이 필요하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는 트랙과 관할이 다르므로 청구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소로 처리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1, R-PROV050-5-02 | 지분 말소등기 또는 전부 말소등기(의사진술)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1, R-PROV050-5-02, R-PROV050-5-03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사진술)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1, R-PROV050-5-02 (전득 제3자 포함) | 순차 말소등기(의사진술)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4, R-PROV050-5-05 | 부동산·동산의 인도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4 (원고가 소수지분권자) | 공동 점유 방해의 금지 | 없음 |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6 | 처분대가·인출금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득이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7 | 손해배상금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8 | 과실·사용이익 상당액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득이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09, R-PROV050-5-10, R-PROV050-5-11 |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12, R-PROV050-5-13 |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 |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11 | +| R-PROV050-4-01, R-PROV050-4-02, R-PROV050-4-03 + R-PROV050-5-14 | 지분의 확인 | 없음 | 1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아야 한다. 이율의 구체적 수치는 그 항에서 근거법령·시행일과 함께 확정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인도).** 목적물은 등기기록상 표시와 현황이 다르면 등기기록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괄호로 현황을 병기한다. 인도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 **의사진술(등기).**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모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 주문이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의제규정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지분 말소와 전부 말소의 구별.**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의 지분 말소를 구한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택일.** 같은 등기에 대하여 두 형태를 병용하지 않는다. 소송물이 실질상 같아 이중의 회복이 되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만을 피고로 할 수 있다. +- **상환이행.** 피고가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항변으로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유치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비용의 변제나 그 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금전 주문.** 원금별로 기산일이 다르므로 원금과 기산일을 항별로 나누어 적는다. 처분대가·인출금, 과실·사용이익, 별도의 손해배상은 각각 다른 기산일을 갖는다. +- **확인 주문(P6).** 확인 주문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중 원고의 지분 몇 분의 몇으로 특정한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없다. 다만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서는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2006므2757, 2764), 원물 회복 경로에서 인정되는 과실·사용이익을 그대로 옮겨 담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추가로 치유되는 범위에서만. 원고적격의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상속권이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상속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원고가 될 수 있다. P4의 원고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이고, P5의 원고는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제한된다.**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여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으며, 원고적격의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지 않으므로 소를 각하한다(2009다20840). + +**피고적격.** 참칭상속인, 그리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P4·P5의 피고는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2015다240645). 말소등기청구에서는 등기명의인마다 별개의 의무자이므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그중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할 수도 있다(2015다242849).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피고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요건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적격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송담당관계와 등기명의의 현재 보유 여부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른 형태의 청구로 옮기는 것은 별론)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 경로(P1~P5).**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2015다255265).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07다36445). + +**확인 경로(P6).** ①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권의 존부가 그 대상이다. ②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복할 등기·점유·금전이 특정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한 국면에서는 P6을 고르지 않는다. ③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상속인 지위나 지분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 +**미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구하는 청구는 이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가야 하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에 속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성질은 출소기간(제소기간)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한다. 제1항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을 쓰고 있으므로 이 기간은 재판 외의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이다. 판례는 이를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92다3083, 2009다41199). **조문 표제나 교과서가 쓰는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에 이끌려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지 않는다.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로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고(2007다63102), 제13판은 이를 제척기간 일반의 배분으로 소개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기산점 두 개.** ①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며,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성립한 화해·조정조서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조서가 준재심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때가 기산점이다(2007다36223). ②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이다(2009다42321). + +**구법의 기산점을 현행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등 결정이 구 민법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기산점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개정되었다.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과 92다3083 판결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판시 부분은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사건의 기산점 판단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판정 단위가 셋이다.** ① **상대방별** —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한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기간이 준수되었고,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2009다42321). **전전양도가 있을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다.** 각 피고의 침해행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② **재산별**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6므2757, 2764). ③ **트랙별** — 아래 표와 같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 P2, P3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4 |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3년 부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10년 부분은 위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5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6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자체에 법정 출소기간이 없다 | + +**P4의 10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였다. **그 효력을 일반 상속회복청구 전체나 3년의 기간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P4의 3년은 그대로 살아 있고,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본다(2006므2757, 2764). 임의인지나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한다. + +**P5에는 기간 특례가 없다.** 남북 주민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와 달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2014다4664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이 재판규범이다. +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적용된다.** 포괄수증자가 유증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2000다22942). + +**기간준수의 시점.** 제소기간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된 때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고,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소 제기 시다. P4에서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어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 금액만을 기간 내에 청구하였다면,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고 그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해서도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2006므2757, 2764). + +**중단·정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출소기간이므로 민법 제168조 이하의 시효 중단이나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6.4(기간·시효 항변)에 시효 중단·정지의 재항변을 관성적으로 넣지 않는다. 다만 P3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하므로 그 부분만 §6.4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 P1·P2·P3·P5·P6은 민사사건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도 인정된다. + +**P4의 관할은 확정하지 못하였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4개 항목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10개 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이 청구를 가사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실무에는 이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취급이 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하고(가사소송법 제3조 제1항),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문서는 이 쟁점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남긴다.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40조 제1항) 앞서 본 제소기간의 준수 시점도 처음 소가 제기된 때다. + +**중복소송.**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처분대가의 반환을 각각 다른 소로 제기하면 이중회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나의 소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자세한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적는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①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 후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가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때의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지 각하가 아니다. 반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후소는 전소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기판력 저촉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흠이 자주 나는 곳은 **목적물의 특정**이다.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로 특정하고, 지분 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로 표현하며, 금전청구는 원금과 기산일을 항별로 나누어 적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모두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기초 위에 서 있다. 그 기초를 이루는 세 사실이 실제로 전 경로에 공통되므로 아래에 둔다. 반면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의 침해」는 공통 요건이 아니다.** P4와 P5의 피고인 다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이고, 그 경로의 침해 구조는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는 사실이다. 침해에 관한 요건은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50-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R-PROV050-4-02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R-PROV050-4-03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상속재산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0-4-0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제1005조 / 민법 제99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시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이면 실종선고의 확정일과 사망 간주 시점을 함께 적는다. 사망일은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 적용 법령의 판정 기준시가 되므로 연·월·일 단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0-4-02)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으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된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반대사실의 본증을 부담하지 않고 반증으로 족하다. 사망일이 적용 법령의 경계와 가까우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로 시각까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처분·등기를 침해로 구성하는 것. 상속개시 전의 사유는 상속권의 침해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997, LAW:민법:1005, LAW:민법:999, BOOK:RF13:316-317, BOOK:RF13:995-996 + +#### R-PROV050-4-02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6조·제1007조·제1009조 / 민법 제999조 제1항 / 민법 제1014조 /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상속순위, 법정상속분을 분수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존부와 그들의 포기·결격 여부까지 적어야 원고의 상속분이 확정된다. 경로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이 다르다. P1·P2·P3·P6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신분관계로, P4에서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P5에서는 남북이산이라는 사정과 북한주민 지위로 충족된다. 요건 자체는 공통이고 충족 사실이 경로마다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신분관계의 존재, 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 또는 그들의 포기·결격, 대습상속의 요건사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판결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를 구별한다.**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이 소송이 인지나 친생자관계에 관한 선행 신분재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면 가정법원의 신분재판을 먼저 거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고, 이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의 소급효 제한이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아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물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2018다1049). 대습상속을 주장하면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상속권 상실과 원고의 직계비속 지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적는 것.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단계에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므로, 특별수익 등을 이유로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20다292626). ②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의 상실로 취급하는 것.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한정할 뿐 상속인 지위를 없애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1000, LAW:민법:1003, LAW:민법:1006, LAW:민법:1007, LAW:민법:1009, LAW:민법:860, LAW:남북가족특례법:11, PREC:2018다1049, PREC:2020다292626, BOOK:RF13:316-317, BOOK:RF13:995-996, BOOK:RF13:1001-1009 + +#### R-PROV050-4-03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상속재산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민법 제99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부동산은 등기기록의 표시로, 동산은 종류·수량·소재로, 예금은 금융기관·계좌번호·잔액으로,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수량으로 적는다. 목적물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귀속의 원인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사실,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 상속개시 당시의 점유)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목록,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다. **고유재산과 구별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2017다215728). **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보험 관련 권리를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참칭상속인이 이를 인출하여 보유하면 상속권 침해가 성립한다(2025다212863).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목적물을 포괄적으로만 적어 어느 재산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 특정되지 않는 것. 재산별로 하나의 경로만 배정한다. ② 상속개시 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을 구별하지 않는 것. ③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종류로 끌어오는 것. 그 부분은 원고가 자기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행사할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006, PREC:2017다215728, PREC:2025다212863, BOOK:RF13:1001-1009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 보유(R-PROV050-4-03의 기초사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개시(R-PROV050-4-01) → ③ 원고의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R-PROV050-4-02) → ④ 경로별 침해사실(§5의 각 요건). 원고의 지위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침해의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 판정할 수 없고, 목적물의 상속재산성을 세우지 않으면 침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세 요건은 서로를 전제하지 않고 병렬로 서 있으나, 소장에서는 위 순서로 적는 것이 사실관계의 시간축과 맞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금전 회복 경로(P3·P4·P5)에서만 발생한다. 등기 회복(P1), 인도·방해배제(P2), 지분 확인(P6)의 주문에는 원본채권이 없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P1·P2·P6 |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인도·확인 주문에는 원본채권이 없다 |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인도·확인 주문에는 원본채권이 없다 | 해당 없음 — 원본채권이 없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원본채권이 없어 적용 법령이 없다 | +| P3-1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 이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3-2 부당이득(선의 수익자) |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3-3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3-4 과실·사용이익 | 이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201조 제2항·제748조 제2항·제379조(현행 민법, 2026. 3. 17. 시행) | +| P4·P5 가액지급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 P3 공통 후행구간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이득이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법적 성질.** P3의 전행구간은 부당이득의 경우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고, 불법행위의 경우 지연손해금이다. 후행구간은 모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다. P4·P5의 가액지급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그 시점이 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재판 외의 이행청구가 소 제기보다 먼저 있었으면 그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구간이 따로 생기므로, 최고서의 도달일을 확인하여 구간을 나눈다.** + +**원본의 기초.** P3의 원본은 참칭상속인이 보유하는 처분대가·인출금, 수취한 과실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 별도로 주장·증명된 손해액이다. P4·P5의 원본은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이고, 그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①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쓴다.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P4·P5는 가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고 평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이 판단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①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처분대가의 반환을 함께 인정하지 않는다. ② 원물의 반환이나 가액의 지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과실·사용이익은 그 자체의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③ **민법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에는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포함되지 않는다**(2006므2757, 2764). 원물 회복 경로의 과실 반환을 P4로 옮겨 담지 않는다. ④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이 유류분의 가액보전에 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 것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 가져오지 않는다.** 그 규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근거와 적용 기준일이 모두 다르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P3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출소기간과 별개로 진행한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분리하여 기산하며,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 또는 그로부터 이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존재한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2010다33392).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도 이 경로다(2007다17482). +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 것.** ①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 ②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말소청구(2009다78801). ③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2010다33392). ④ 공동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반환·손해배상청구(2011다81152).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0-5-01 피고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14조 / 90다5740 전원합의체, 2009다64635, 2009다4232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의 종류·등기원인으로 특정하고,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지를 밝힌다. 전득자가 여럿이면 등기마다 현재의 의무자를 특정하고 순차 관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침해의 범위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대응하는 지분으로 특정하고,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로 제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고 명의 등기의 존재, 등기원인이 상속이라는 사실 또는 참칭의 외관, 원고 지분의 침해 범위)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 등기신청서류, 상속등기 신청서. 참칭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로 판단하므로 등기원인란의 기재가 1차 자료다.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동상속인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010다33392). +- **흠결 빈발점**: ①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와 상속권 침해와 무관한 중복보존등기의 무효 문제를 섞는 것. 후자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전소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② 원고 지분을 넘는 전부 말소를 구하면서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정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민법:999, LAW:민법:214, PREC:90다5740, PREC:2009다64635, PREC:2010다33392, PREC:2007다17482, PREC:2010다107064, BOOK:RF13:241-254 + +#### R-PROV050-5-02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999조 제1항 / 2009다105215, 2007다1748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면 피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권리가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무효원인이고, 협의분할형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해상반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사실이 무효원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이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3) +- **증명 실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는 물론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무효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다만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2009다105215).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유형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사실과 원고의 상속 사실,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사실)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의 존재를 증명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에는 원고와 최초 등기명의인 사이의 등기에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되고, 후행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항변한다. +- **흠결 빈발점**: 협의분할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의 범위를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로만 한정하는 것. 이해상반행위 금지 위반의 효과는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의 무효다(2007다17482).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07다17482, LAW:민법:921, LAW:민법:1013, BOOK:RF13:241-254 + +#### R-PROV050-5-03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 원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제1005조 / 2015다240645, 2013다3140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국면에서만 필요하다. 피고가 변론종결 당시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과, 원고가 상속으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확인한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13다31403). 상고심 계속 중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피고는 더 이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되므로, 소는 부적법해지고 직권으로 각하된다(2015다240645). +- **흠결 빈발점**: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병용하는 것.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하나만 고른다. +- **권위 ID**: LAW:민법:214, LAW:민법:1005, PREC:2015다240645, PREC:2013다31403, BOOK:RF13:241-25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항변** — 피고 명의 등기가 시효취득이나 승계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이다. 보존등기 말소 유형과 순차 등기 말소 유형에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자세한 것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② **후발적 소유권 상실의 항변** — 후순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가 더 이상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③ **적법한 협의분할의 항변**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다는 주장이다. 역시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진술 주문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의제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2 상속재산의 인도·방해배제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상속재산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참칭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그 점유의 배제 또는 방해의 제거를 구한다.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이 실체법적 근거이며,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0-5-04 피고가 상속재산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제999조 제1항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과 점유의 태양을 특정한다.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현황이 다르면 괄호로 병기하며, 건물의 일부이면 도면으로 특정한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매개관계를 밝혀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를 기준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0-5-05)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검증, 점유 이전 경위에 관한 서증, 전입세대열람. 민법 제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증명책임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점유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점유 권원의 부존재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변론종결 전에 점유가 이전되었는데도 종전 점유자를 피고로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00, LAW:민법:999, BOOK:RF13:204-211 + +#### R-PROV050-5-05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3조, 제265조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2다253243, 2002다973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주장한다. 피고가 공동상속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관리행위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보존행위형 / 과반수 관리행위형 / 소수지분 방해배제형) +- **증명 실무**: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지분 합계를 계산하여 원고 측 지분이 과반수인지 판정한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인도를 명하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상대방인 다른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2022다253243). 소수지분권자가 과반수지분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2002다9738). +- **흠결 빈발점**: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유효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부 인도를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이 오류는 청구취지 단계에서 청구를 통째로 기각시킨다. +- **권위 ID**: LAW:민법:263, LAW:민법:265, PREC:2018다287522, PREC:2022다253243, PREC:2002다9738, BOOK:RF13:388-39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점유할 권리의 항변**(민법 제213조 단서) — 임차권, 사용대차,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지위 등이다.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②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 — 인도에 부대하는 과실·사용이익 청구에 대한 방어다. 역시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③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민법 제203조, 제320조) — 인용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전부 인도 주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동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 주문이다. 인도 주문과 부작위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인도 자체에는 원본채권이 없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P3의 원본으로 다룬다. + +### 5.P3 처분대가·인출금 등 금전의 회복과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유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원물이 남아 있지 않고, 또는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인출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2025다212863).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0-5-06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그 대가 또는 금원을 보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의 손실을 입힌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1항, 제999조 제1항 / 2025다212863, 2009다6463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상속재산을 언제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하였는지를 재산별·일자별로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금액으로 주장한다.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상속재산을 얼마나 처분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2009다64635).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7) +- **증명 실무**: 금융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처분 기록, 감정. **이 유형은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항변사실이다.** 급부부당이득과 구별한다.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속회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처분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21다300593). ② 인출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대응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47, LAW:민법:748, PREC:2025다212863, PREC:2009다64635, PREC:2021다300593, BOOK:RF13:955-964, BOOK:RF13:968-970 + +#### R-PROV050-5-07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2001다73879, 2025다21286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존재 ② 피고의 가해행위 ③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원고의 손해 발생과 그 범위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멸실·훼손이나 처분으로 원물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손해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0-5-06) +- **증명 실무**: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2001다73879).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일반 가액반환이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를 불법행위로 일괄 전환하는 것.** 손해배상은 별도로 주장·증명된 손해에 한정하고, 부당이득반환과 이중으로 인용받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사소송법:202-2, PREC:2001다73879, PREC:2025다212863, BOOK:RF13:974-975 + +#### R-PROV050-5-08 피고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과 그 과실 또는 차임 상당액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1조 제2항, 제202조, 제263조, 제741조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과실의 종류와 수취 기간, 사용·수익의 태양과 기간, 차임 상당액을 주장한다. 종기는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적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이라고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점유·사용의 사실, 차임 상당액, 피고의 악의)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차임 감정, 부동산 시세자료. **불법점유자는 점유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같은 액의 손해를 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 사실 외에 별도로 사용·수익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차임 상당액만 추가로 증명하면 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익의 반환을 전부 부정하지 않고, 인도청구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물의 반환이나 처분대가의 반환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으로 합산하는 것. 과실·사용이익은 그 자체의 요건과 기간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202, LAW:민법:263, LAW:민법:741, PREC:2018다287522, BOOK:RF13:204-211, BOOK:RF13:388-39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법률상 원인의 항변** — 침해부당이득이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②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과 **현존이익 부존재의 항변**(민법 제748조 제1항) —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③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과실수취권 항변과 함께 판단한다.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항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시효다.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금별로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항을 나누어 적는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와 다른 기산사건을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P4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마쳤다. 이 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10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로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상속인이고,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자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이 경로가 적용되지 않고 원물 회복 경로로 간다**(2018다1049).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0-5-09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4조, 제860조 / 2006므2757, 2764, 2018다10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상속인이 된 원인의 종류(인지판결, 임의인지, 그 밖의 재판)와 그 확정일 또는 신고일을 특정한다. 이 날짜가 제척기간의 기산 판단과 직결되므로 연·월·일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지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 인지신고 수리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본다(2006므2757, 2764). 임의인지나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이 소송에서 인지나 친생자관계를 함께 다투려는 것. 신분관계의 확정은 선행 신분재판의 몫이고, 이 경로는 그 확정을 전제로 한다. +- **권위 ID**: LAW:민법:1014, LAW:민법:860, PREC:2006므2757, PREC:2018다1049, CC:2021헌마1588, BOOK:RF13:194-201 + +#### R-PROV050-5-10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4조, 제1013조, 제101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산별로 분할 또는 처분의 시점, 상대방, 내용을 특정한다. 미분할 재산과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별로 나누어 이미 분할·처분된 부분만 이 경로로 보내고, 미분할 부분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보낸다. 같은 재산이 두 절차에 중복되지 않게 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분할 기타 처분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구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협의분할의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를 같은 청구로 취급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14, LAW:민법:1013, LAW:민법:1015, BOOK:RF13:1001-1009 + +#### R-PROV050-5-11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14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2006므2757, 276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재산의 범위, 평가액, 원고의 상속분, 공제항목을 계산과정과 함께 주장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별 원금을 만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대상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 상속채무, 특별수익, 기여분, 원고 부담 상속세) +- **증명 실무**: 감정, 시가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다.** 대상 재산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2006므2757, 2764).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공제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 본문과 단서에 따르되, 단서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는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액이 감정 전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예고를 적지 않는 것. 제척기간 안에 「대상 재산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야 확장 부분의 기간 준수가 인정된다. ② 특별수익만을 이유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2020다292626). +- **권위 ID**: LAW:민법:1014, LAW:민법:1008, LAW:민법:1008-2, LAW:민법:부칙21454, PREC:2006므2757, PREC:2020다292626, BOOK:RF13:194-201, BOOK:RF13:1001-100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기여분 공제의 주장** —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주장이다. 가액의 산정에 반영되므로 원금을 다투는 성질을 가진다. ② **원고의 특별수익 주장** — 같은 성질이다. ③ **제척기간 도과** — 3년만 문제 되고 10년은 문제 되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④ **신의칙 위반의 항변** —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가액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2006므2757, 2764).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가액지급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다만 가액이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유류분의 가액보전에 관한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 가산 규정을 이 경로에 적용하지 않는다.** + +### 5.P5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구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하였다. 원물이 남아 있어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P1·P2·P3로 간다.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0-5-12 원고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원고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법정대리인인지 ②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인지 ③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관계 세 요소를 모두 주장한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경로가 아니라 일반 경로로 되돌아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산의 경위에 관한 자료,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재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심판서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의 위헌 범위를 이 경로에 전용하는 것. 그 결정은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경로의 10년 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다. +- **권위 ID**: LAW:남북가족특례법:11, LAW:남북가족특례법:10, PREC:2014다46648, CC:2021헌마1588 + +#### R-PROV050-5-13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산별 분할·처분의 시점과 내용, 평가액, 원고의 상속분, 공제항목을 계산과정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대상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 기여분, 상속채무) +- **증명 실무**: 감정,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공제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원물이 남아 있는 재산까지 가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원물 회복이 가능하면 그 경로를 쓴다. +- **권위 ID**: LAW:남북가족특례법:11, PREC:2014다46648, LAW:민법:1008-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적격의 부인** — 원고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② **기여분 공제의 주장** — 특례법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③ **제척기간 도과** — 3년과 10년이 모두 적용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6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회복할 등기·점유·금전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행청구로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확인의 대상은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권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0-5-14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2008다96963, 96970, 2020다292626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다투는 구체적 언동이나 등기·점유의 현황을 특정하고, 확인 대상 지분을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중 몇 분의 몇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면.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2008다96963, 96970). 반면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2006다40980) 두 확인청구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확인을 구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 회복할 대상이 특정되면 P1·P2·P3로 옮긴다. +- **권위 ID**: LAW:민법:1006, LAW:민법:1007, PREC:2008다96963, PREC:2006다40980, PREC:2020다292626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① **확인의 이익 부존재의 주장** — 성질상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참작 촉구이고 항변이 아니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판단한다. ② **원고의 상속인 지위나 지분의 부인** —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 —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 주문이고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원본채권이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6 문언 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1 | +|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2 | +| 원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2 | +| 목적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나의 고유재산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4-03 | +|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등기가 나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 등기원인이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1 | +| 나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4 | +| 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6 | +|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인지·재판의 확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09 | +|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0-5-10 | +| 나의 등기는 시효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0-5-02 | +| 나는 상속재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0-5-06 | +| 원고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0-4-02 | +| 원고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4-02 | +| 원고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4-02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유효한 협의분할이 있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5-02 | +| 후순위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0-5-01 | +| 나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4 | +| 나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8 | +|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6 | +|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0-5-04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0-5-06, R-PROV050-5-07 | +| 원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0-4-02 |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1, R-PROV050-5-04, R-PROV050-5-06, R-PROV050-5-09, R-PROV050-5-12 |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1, R-PROV050-5-02 | +| 유언집행자가 있어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1 | +|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0-5-07 |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도과는 조사방식이 직권조사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판정 단위는 상대방별·재산별·트랙별이다. 자세한 것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② 기판력 저촉도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본안 기각이다.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 흠은 상고심에서도 치유되지 않는다. ④ 손해배상 경로에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한다. 평가근거사실은 원고가 상속권 침해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사정, 목적물의 보존에 원고가 협력하지 않은 사정 등이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는 주장은 R-PROV050-5-01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부인의 이유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시효취득한 사실 ② 그 취득에 관한 실체법상 요건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취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시효취득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사실(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 +- **재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09다78801, BOOK:RF13:241-254 + +#### 6.1.2 상속결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 **요건사실**: 원고에게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부인이고, 재항변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으로 원고의 직계비속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04, LAW:민법:1001 + +#### 6.1.3 법률상 원인 보유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6, R-PROV050-5-08 +- **요건사실**: 피고가 상속재산 또는 그 대가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실(적법한 분할협의, 피상속인과의 약정, 원고의 승낙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원의 발생원인이 무효·취소·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추인, 실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의 구별.**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보유하는 유형은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급부를 하였다가 그 원인관계가 실효되어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유형이라면 반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한다. 두 유형을 섞으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상속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사실 ②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포기의 방식·기간·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사실,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고 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한 사실 +- **재재항변**: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19, LAW:민법:1041, LAW:민법:1042, LAW:민법:1043, LAW:민법:1024, PREC:2014다39824, PREC:2020그42, BOOK:RF13:1012-1013 + +**상속포기의 효과와 그 한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포기의 기간·방식·절차를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포기하거나 방식·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4다39824).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한정할 뿐이므로 상속인 지위의 상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상속분에 관한 사적 약정도 법정 포기와 구별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 +#### 6.2.2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 ②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사실(상속권 상실의 소급효는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04-2, LAW:민법:부칙21454, LAW:가사소송법:2 +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항과 제3항이 개정되었다.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1001조와 제1010조의 개정 규정 중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도 같다. 상속개시일과 행위일을 나누어 적용 법령을 확정한다. + +#### 6.2.3 적법한 협의분할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2 +- **요건사실**: 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일부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등 이해상반행위 금지에 위반한 사실, 협의가 전원의 합의로 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13, LAW:민법:1015, LAW:민법:921, PREC:2008다96963, PREC:2007다17482, PREC:2002다73203, BOOK:RF13:1001-1009 + +**협의분할의 성립과 무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2008다96963, 96970).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면 그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다(2007다17482). 분할협의는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02다73203). + +#### 6.2.4 후발적 소유권 상실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1, R-PROV050-5-04 +- **요건사실**: 후순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유효하여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순위 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사실 +- **재재항변**: 후순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241-254, PREC:2009다105215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점유할 권리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4 +- **요건사실**: 피고가 임차권·사용대차·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의 사용수익 허락 등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대항요건의 구비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PREC:2002다9738, BOOK:RF13:204-211 + +#### 6.3.2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사실 ② 그렇게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인 사실, 피고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01, LAW:민법:202, BOOK:RF13:204-211 + +**증명책임이 요소별로 갈린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점유자」인 사실은 소유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러나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대한 「정당한 근거」, 곧 무과실은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수익자로 간주되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뿐 아니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각 점유기간의 선의·악의는 별개의 판단이다.** + +#### 6.3.3 현존이익 소멸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얻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나중에 악의로 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BOOK:RF13:968-970 + +**금전은 현존이 추정된다.**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증명한다. 다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3.4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 ② 유익비의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사실 ③ 그 상환청구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과실을 취득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실, 피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사실,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03, LAW:민법:320, BOOK:RF13:204-211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병합된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5-06, R-PROV050-5-07, R-PROV050-5-08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종료로 시효가 새로 진행하여 다시 완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766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출소기간과 소멸시효를 섞지 않는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출소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문제 되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P3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뿐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하되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0-4-02, R-PROV050-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권리행사가 강행법규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축적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7다17482, PREC:2006므2757 + +**두 방향의 제약.**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2007다17482). 또한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2006므2757, 2764).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0-4-01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50-4-02 |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2.1, 6.2.2, 6.5.1 | +| R-PROV050-4-03 |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상속재산인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01 | 피고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 +| R-PROV050-5-02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3 | +| R-PROV050-5-03 |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 원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04 | 피고가 상속재산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1, 6.3.4 | +| R-PROV050-5-05 | 원고가 피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06 |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그 대가 또는 금원을 보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의 손실을 입힌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3.3, 6.4.1 | +| R-PROV050-5-07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과 그 손해의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0-5-08 | 피고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과 그 과실 또는 차임 상당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3, 6.3.2, 6.4.1 | +| R-PROV050-5-09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0 |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1 |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50-5-12 | 원고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3 |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상속분 상당 가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0-5-14 |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0-4-01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사실조회(주민등록·출입국) | 가족관계등록부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된다 | +| R-PROV050-4-02 |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친족의 증언(사실혼·양친자 관계가 다투어질 때) | 유전자 감정(신분재판에서), 사실조회 |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는 다를 수 있고, 신분관계 자체의 확정은 선행 신분재판의 몫이다 | +| R-PROV050-4-03 |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상속세 신고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다 | +| R-PROV050-5-01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신청서류 사본, 상속등기 신청서 | 등기 경위에 관한 관계인의 증언 | 등기기록 열람·복사 촉탁, 등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등기 경위의 심리가 필요하다 | +| R-PROV050-5-02 | 등기신청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 | 보증인·확인서 작성자의 증언 | 필적감정, 인영감정, 문서제출명령 |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원인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서류 위조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 +| R-PROV050-5-03 | 등기사항증명서(변론종결 시점 기준)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등기기록 열람 | 변론종결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피고적격이 소멸한다 | +| R-PROV050-5-04 |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점유자·인근 주민의 증언 | 검증, 현장조사, 측량감정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 R-PROV050-5-05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도, 공유자 명부 | 해당 없음 — 서증과 계산으로 판단한다 | 지분 계산서 | 지분 합계 계산이 틀리면 청구 형태 자체가 무너진다 | +| R-PROV050-5-06 | 금융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거래 상대방의 증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한다 | +| R-PROV050-5-07 | 손해 산정 자료, 처분 관련 서류, 형사기록 | 목격자·관계인의 증언 | 감정, 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고 책임 발생과 인과관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050-5-08 | 임대차계약서, 차임 시세자료, 관리비 내역 | 임차인의 증언 | 차임 감정 | 불법점유자는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므로 사용·수익 사실의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 R-PROV050-5-09 | 인지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인지신고 수리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재판기록 송부촉탁 | 확정일이 제척기간의 기산 판단과 직결되므로 일자 단위로 확인한다 | +| R-PROV050-5-10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 분할협의 참여자의 증언 | 문서제출명령 | 미분할 재산에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0-5-11 | 감정서, 시가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기여분 심판서 | 감정인 신문 | 시가감정, 과세정보 제출명령 |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대상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산정 대상이 아니다 | +| R-PROV050-5-12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산 경위 자료 | 이산 경위를 아는 자의 증언 |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 네 요소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50-5-13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증명서, 감정서 | 감정인 신문 | 시가감정 | 원물이 남아 있으면 가액이 아니라 원물의 회복을 구한다 | +| R-PROV050-5-14 |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 관련 서면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 사실조회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원고) / 갑 제3호증 제적등본 /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 포함) / 갑 제5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갑 제6호증 등기신청서류 사본 / 갑 제7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갑 제8호증 금융거래내역 / 갑 제9호증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내역 / 갑 제10호증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시세자료 / 갑 제11호증 현장 사진 / 갑 제12호증 인지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 갑 제13호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갑 제14호증 감정서 / 갑 제15호증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 갑 제16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 +부동산이 여럿이면 목적물별로 가지번호를 붙이고, 금융계좌가 여럿이면 계좌별로 가지번호를 붙인다. 폐쇄등기부와 구 등기부는 상속개시 당시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핵심 서증이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예금의 인출 주체·시점·금액을 밝히는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피고 명의 계좌를 함께 대상으로 삼는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 상속세 신고 내역으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상속인의 신고 지위를 확인한다. +- **등기기록 열람·복사 촉탁과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 참칭 여부와 등기의 원인무효를 판단하는 자료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초기에 신청한다. +- **감정** — 시가감정(P4·P5의 가액 산정,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차임감정(P3의 사용이익), 필적·인영 감정(등기서류의 위조). +- **사실조회** —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등록), 주민등록·출입국 기록(생존과 거주), 금융기관. +- **증거보전** — 목적물이 훼손·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검증과 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문서제출명령**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상대방이 보유한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원고의 지배 밖에 있다.** 침해행위일은 등기의 접수일자로 특정되지만 「침해를 안 날」은 원고의 주관적 인식이므로 다투어지기 쉽다. 다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늦게 알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단이 무너진다. + +**상속권 침해의 구체적 범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상속재산을 얼마나 처분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9다64635).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고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P3의 불법행위 경로에서 이 조항을 청구원인의 증명 완화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등기서류나 금융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추정의 종류를 구별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사실상 추정에 해당하여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나, 실무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가는 강한 효과가 있다. 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선의 추정은 조문에 근거한 추정이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깨뜨려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P1은 피고의 등기말소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 P2는 인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존재, P3·P4·P5는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P6은 원고 지분권의 존부다. 상속인의 지위나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피고 사이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 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다. 다만 P1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015조),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이들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의 효과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한쪽의 확정판결이 다른 쪽에 미치고, 청구원인의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이어서 별개 소송물이 아니다. 중복 보존등기의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2010다107064).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집행력 | P1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 진술이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이 없다. P2는 인도집행과 간접강제, P3·P4·P5는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P6에는 집행력이 없다** | + +**형성판결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이고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하지 않는다. 상속권의 상실이나 상속재산의 분할 같은 형성적 효과는 가정법원의 별개 재판이 담당한다. 「상속회복이므로 대세효가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P1** — 처분금지가처분이 기본이다. 피보전권리는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참칭상속인이나 그 승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개연성이다. **제척기간이 짧으므로 가처분 신청만으로는 본안의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P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점유의 이전을 막아 두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 **P3·P4·P5** — 가압류. 참칭상속인이 처분대가를 소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크고, 특히 예금 인출 유형에서는 계좌 가압류가 실효적이다. +- **P6** — 확인청구에는 보전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없으므로 보전처분을 붙이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의 처분을 막으려면 이행청구를 병합하고 그에 관한 보전처분을 신청한다. + +본안의 요건사실과 피보전권리는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이 다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에 없는 별도의 요건이다. + +### 9.3 집행방법 + +- **의사진술 의제(P1)**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동산 인도집행(P2)** — 민사집행법 제258조.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한다. +- **동산 인도집행(P2)** — 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 **방해금지 주문의 집행(P2)** — 부작위를 명하는 주문이므로 간접강제로 실현한다. +- **금전집행(P3·P4·P5)** —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 **집행력 없음(P6)** — 확인판결이므로 집행할 것이 없다. 원고는 확인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이행청구나 등기절차를 밟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공동소송의 형태.**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마쳐진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2015다242849). 반면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2006다40980),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공동상속재산의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2008다96963, 96970). + +**병합 형태.** 서로 다른 재산이나 서로 다른 침해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처분대가·가액의 반환을 함께 구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병용하지 않는다. + +**소변경.** 원물 회복에서 가액 반환으로 옮기려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P4는 관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청구변경으로 옮기지 않고 별도의 소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구취지의 확장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시점이 제척기간의 준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 +**이중회복의 통제.** ①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물의 회복과 그 처분대가의 반환을 모두 인용하지 않는다. ② 원물의 반환이나 가액의 지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손해를 대상으로 하면 중첩되는 범위에서 하나만 인용한다. ④ P4의 가액 산정 대상에는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물 회복 경로의 과실 반환과 겹치지 않는다. + +**당사자 변동.**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의 등기명의가 이전되면 P1의 진정명의회복 경로에서는 피고적격이 소멸하므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청구를 말소등기청구로 바꾼다. 상속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취권의 대상이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원물의 회복을 계속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상속인과 원고·피고의 관계를 상속관계도로 제시하고, 회복을 구하는 재산을 목록으로 특정한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동산은 종류·수량·소재로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① 피상속인의 재산 보유 → ②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개시(R-PROV050-4-01) → ③ 원고의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R-PROV050-4-02) → ④ 목적물의 상속재산성(R-PROV050-4-03) → ⑤ 경로별 침해사실. P1은 피고 명의 등기의 경료와 그 원인무효, P2는 점유와 인도 권원, P3는 처분·인출과 이득·손실, P4는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과 이미 있은 분할·처분, P5는 북한주민 적격과 이미 있은 분할·처분, P6은 지분에 관한 다툼의 현존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원금별로 항을 나누어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적는다. 등기 회복과 인도, 확인 경로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사실상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침해행위일과 원고가 침해를 안 날, 상대방별 제소일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밝히는 것이 실무상 유익하다. 다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할 부담을 지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부인과 항변을 분리하여 항을 나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등기가 나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 「목적물은 나의 고유재산이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더라도 이유부부인일 뿐이다. +2. **직권 참작사유는 별도의 항으로 촉구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도과, 기판력 저촉, 원고적격의 흠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합니다」가 아니라 「직권 판단을 구합니다」로 쓰고,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3. **항변은 성질별로 배열한다.** 권리장애(실체관계 부합, 상속결격, 법률상 원인 보유) → 권리멸각(상속포기, 상속권 상실 선고, 적법한 협의분할, 후발적 소유권 상실) → 권리저지(점유할 권리, 과실수취권, 현존이익 소멸, 유치권) → 기간·시효 → 신의칙·권리남용. +4. **원고의 재반박은 재항변 단위로 정리한다.** 상속포기의 방식·기간 흠결, 분할협의의 전원 미참여와 이해상반행위 위반, 악의 점유자로의 전환, 시효 중단사유가 대표적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흠결(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진정명의회복에서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피고로 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P6에서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 차단 | 청구기각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의 구체적 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병합된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소수지분권자가 전부 인도를 구한 경우 | 청구기각(방해배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등기 회복, 순차 말소, 진정명의회복, 인도, 방해배제, 처분대가·인출금 반환, 과실·사용이익 반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특례법상 가액지급, 지분 확인, 복합 병합 조립, 소송비용, 가집행에 관한 문형과 그 선택 규칙을 담고 있다. + +이 문서가 그 규칙과 맞물리는 지점만 적는다. ① 경로 배정은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와 규칙 문서의 유형 구분이 대응한다. ② 지분 말소와 전부 말소의 선택은 R-PROV050-5-05의 지분 계산 결과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 여부로 갈린다. ③ 금전 주문의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쓴다. ④ 가집행선고는 금전·인도·방해배제 주문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주문과 확인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구하고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P6만 확인 주문을 낳으며 그 사실을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여섯 경로를 세우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으로 정했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은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상속개시, 원고의 상속인 지위, 목적물의 상속재산성 세 가지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는 P4·P5에 없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3개, §5에 14개를 부여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참칭 부인, 점유 부인, 처분 부인, 상속인 지위 부인이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증명책임은 피고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등기·인도·확인 경로는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고, 형성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구법에 관한 판시 부분은 그 사실을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P4·P5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참칭」과 「침해」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등기의 경위, 점유의 태양, 인출의 내역 같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목적물은 나의 고유재산이다」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P4를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의 효과는 이송이고, 소장·인지의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고, P6도 원고가 자신의 지분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비용의 변제나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의 경과조치가 붙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례는 구법에 관한 판시와 현행법에 관한 판시가 한 판결 안에 섞여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고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특정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제척기간 도과, 기판력 저촉, 원고적격의 흠, 과실상계가 여기에 속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조문 표제와 교과서의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에 이끌려 도과의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절차효과와 §10.3(흠결의 효과)의 표가 동시에 무너진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까지 법원 또는 원고에게 돌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구법 판결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현행 기산점으로 옮기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현행 기산점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범위를 넓히면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10년이 사라진다.** 위헌 선언된 것은 10년 기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뿐이고, 3년은 그대로 살아 있다. +- **전전양도가 있을 때마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처리하면 기간 판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왜곡된다.** 판정은 상대방별로 각각 하는 것이지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다. +- **상속재산의 일부만 제소하고 나머지 재산까지 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처리하면 확장 부분이 통째로 소멸한다.** 미리 확장 예고를 밝힌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단순한 소유물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름을 붙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소가 각하된다.**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 **반대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까지 상속회복청구로 보면, 걸리지 않는 제척기간을 스스로 끌어들여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 **등기 명의만으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하면 참칭 요건이 무너진다.**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수 있다. +-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데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전부 인도를 구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청구취지를 짜야 한다. +-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고 목적물이 상속재산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오신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재산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청구권 등을 상속재산에 넣으면 R-PROV050-4-03이 무너진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다. +-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의 적용을 배제하면 실무상 가장 흔한 침해 유형을 놓친다.** 참칭상속인의 무단 인출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다룬다. +- **특별수익만을 이유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할 전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한다.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기각된다.** 반환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 **원물 회복이나 가액 지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실·사용이익을 자동 합산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특히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산정 대상에는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이 들어가지 않는다. +- **유류분의 가액보전에 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 옮겨 적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틀린다.** 근거와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 **P4의 관할을 확정하지 않고 다른 경로와 병합하면 이송으로 시간을 잃는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열거에는 민법 제1014조가 없고 실무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예가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관할을 확정한다. +-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의 상실로 취급하면 원고적격 판단이 틀린다.** 상속포기와 구별한다. +-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의 범위를 일부 상속인 사이로 한정하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상반행위 금지 위반의 효과는 분할협의 전체의 무효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제2항의 기산점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개정됨.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함 |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5조·제1006조·제1007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제1001조·제1010조는 전문개정, 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은 개정. 제1004조의2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 | +| 민법 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019조·제1024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078조·제110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86조·제197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13조·제214조·제263조·제265조·제32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78조·제184조·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6조·제39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41조·제747조·제748조·제750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제1항은 2026. 3. 17.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제1조 공포한 날 시행. 제2조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 제1004조의2와 제1001조·제1010조 중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도 같음. 제3조 제1115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 민사소송법 제34조·제40조·제202조의2·제250조·제251조·제254조·제26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 7. 12. 시행(법률 제19516호) | +| 민사집행법 제257조·제258조·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 2. 1. 시행(법률 제20733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2026. 6. 2. 시행(법률 제21726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이율 연 12%.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름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1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79505 | 2016. 1. 19. 시행 | +| 가사소송법 제2조·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5309 | 2026. 1. 1. 시행(법률 제20432호 타법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신설됨. 제2조 제1항의 열거에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는 없다. 제3조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절차를 둔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0다5740 전원합의체 | 1991. 12. 24.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 주장으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판시 부분은 구법에 관한 것이다 | R-PROV050-5-01 | 유효(기산점 부분은 구법) | 예 | +| 92다3083 | 1993. 2. 26. | 상속회복의 소의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직권조사 후 도과 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050-5-01, R-PROV050-5-04 | 유효(기산점 부분은 구법) | 예 | +| 2009다64635 | 2011. 7. 28.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상속권, 목적물의 상속재산성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50-4-02, R-PROV050-4-03, R-PROV050-5-06 | 유효 | 예 | +| 2010다33392 | 2012. 5. 24. | 참칭상속인의 의미.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9다78801 | 2011. 9. 29. |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후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7다17482 | 2011. 3. 10. |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이고 위반 시 전체가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R-PROV050-5-02 | 유효 | 예 | +| 2009다41199 | 2010. 1. 14. |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독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다. 제척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시 각하한다 | R-PROV050-5-01, R-PROV050-5-02 | 유효 | 예 | +| 2007다36223 | 2007. 10. 25. | 「침해를 안 날」의 의미. 준재심으로 화해·조정조서가 취소된 경우 준재심 재판 확정일이 기산점이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9다42321 | 2009. 10. 15.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와 상대방별 제척기간 판단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 2016. 10. 1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다수의견). 반대의견 있음 | R-PROV050-5-12 | 유효 | 예 | +| 2006므2757, 2764 | 2007. 7. 26. |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인지판결 확정일이 「안 날」이다. 일부청구 후 확장의 기간 준수 예외.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의 과실은 가액산정 대상이 아니다 | R-PROV050-5-09, R-PROV050-5-11 | 유효(10년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실효) | 예 | +| 2000다22942 | 2001. 10. 12. |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 R-PROV050-4-02 | 유효 | 예 | +| 2011다81152 | 2012. 1. 26. | 공동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하는 반환·손해배상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15다240645 | 2017. 12. 5.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R-PROV050-5-03 | 유효 | 예 | +| 2013다31403 | 2013. 8. 22. |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이 있으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R-PROV050-5-03 | 유효 | 아니오 | +| 2018다1049 | 2018. 6. 19. |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고, 제1014조를 근거로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 R-PROV050-4-02, R-PROV050-5-09 | 유효 | 예 | +|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서류 위조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50-5-02 | 유효 | 예 | +| 81다카550 | 1982. 4. 27. |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다 | R-PROV050-5-02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2020. 5. 21.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 R-PROV050-5-05, R-PROV050-5-08 | 유효 | 예 | +| 2022다253243 | 2022. 11. 17. |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는 관리행위이고 상대방은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R-PROV050-5-05 | 유효 | 아니오 | +| 2002다9738 | 2002. 5. 14. |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 | R-PROV050-5-05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92626 | 2023. 4. 27. | 민법 제1007조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고, 분할 전에 특별수익을 이유로 법정지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R-PROV050-4-02, R-PROV050-5-14 | 유효 | 예 | +| 2021다300593 | 2024. 12. 12.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R-PROV050-5-06 | 유효 | 예 | +| 2025다212863 | 2025. 12. 11. |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인출자는 참칭상속인이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R-PROV050-4-03, R-PROV050-5-06 | 유효 | 예 | +| 2008다96963, 96970 | 2010. 2. 25.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상속재산의 지분권존재확인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R-PROV050-5-02, R-PROV050-5-14 | 유효 | 예 | +| 2007다63102 | 2009. 3. 26.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직접 판시가 아니다 | R-PROV050-5-01 | 유효 | 예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청구는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에게는 없으며 그 흠은 상고심에서 치유되지 않는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09다8345 | 2011. 6. 24.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55265 | 2016. 8. 30. |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 R-PROV050-5-04 | 유효 | 아니오 | +| 2007다36445 | 2008. 6. 12. | 후순위 등기 말소청구의 패소 확정으로 전순위 등기의 말소 실행이 불가능해져도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10다107064 | 2011. 7. 14. | 상속회복청구 전소의 기판력은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42849 | 2017. 9. 12. | 순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할 수도 있다 | R-PROV050-5-01 | 유효 | 아니오 | +| 2006다40980 | 2007. 8. 24. |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50-5-14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15728 | 2020. 2. 6.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포기하여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R-PROV050-4-03 | 유효 | 예 | +|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2023. 3. 23. |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0-4-02 | 유효 | 예 | +| 2014다39824 | 2017. 1. 12. | 상속포기의 기간·방식·절차를 정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반 시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50-4-02 | 유효 | 예 | +| 2002다73203 | 2004. 7. 8.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전원의 합의로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다 | R-PROV050-5-02 | 유효 | 아니오 | +| 2001다73879 | 2002. 2. 26. | 불법행위의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 R-PROV050-5-07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결정일 | 결정유형 | 주문의 범위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21헌마1588 |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위헌의 범위가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10년과 모든 청구의 3년은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의견 있음 | +| 99헌바9 | 2001. 7. 19. | 위헌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부분은 재산권·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이 결정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기산점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개정되었다. 구법 판결의 기산점 판시를 현행 사건에 옮기지 않는 근거다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라) 이행기한 | 132~13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4~20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가) 청구원인 사실 | 206~20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209~21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241~24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4~248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248~24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249~25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258~25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16~317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3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가) 민법상 공유물 | 39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995~996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1~1009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1012~1013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표시면 오프셋은 실측으로 확인하였고 각 구간의 시작면 머리글을 대조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에 따라 확정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민법 | 상속편·물권편·채권편 조문의 현행 문언, 개정 이력,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수치와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7950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제11조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11693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성질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시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0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 | 제소기간·직권조사·소각하 판시 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tc&ID=191541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서비스 | 민법 제1014조 관련 10년 기간의 위헌 범위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tc&ID=137545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서비스 | 구 민법의 상속개시일 기산 10년에 대한 위헌 판단 | + +### 12.6 학설 +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와 강한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가 나뉜다. 이 문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정·전환` 필드에 「사실상 추정」을 적었다. 근거는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이고, 다만 실무상 무효원인이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가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 실무`에 적었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본문의 증명책임 배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의 대립이 있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재판규범이고 본문은 다수의견에 따랐다. 학설 대립은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 +|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의 이유 전문 | UNVERIFIED — 주문·판시사항·결정요지만 대조하였고 이유 전문을 독립 대조하지 않았다 | 결론에 영향을 주는 위헌의 범위는 주문과 결정요지로 확정하였으나, 이유 전문의 논거는 확인하지 않았다 | +| 2013다31403·2022다253243·2002다9738·2009다20840·2009다8345·2015다255265·2007다36445·2010다107064·2015다242849·2006다40980·2002다73203·2001다73879·81다카550 | UNVERIFIED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공식 조회로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지 않았다 |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를 우선하였고, 이들은 제13판이 소개한 취지에 따라 보충적 근거로 인용하였다 |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직접 판례 | UNVERIFIED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2007다63102)와 제13판의 일반론으로 배분을 세웠고,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직접 판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골격이 정한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의 독립」 구조와 일치하고 제13판이 같은 취지로 정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 +| 참칭상속인의 비용 불공제에 관한 개별 판례 | UNKNOWN —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한다」는 취급을 부정하는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일반론으로 §6.3(권리저지 항변)에 적었고, 개별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임의인지 또는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의 「침해를 안 날」 | UNKNOWN — 인지판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판시를 그 밖의 원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사안별로 원고가 진정상속인임과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하도록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적었다 | +|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 이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 여부 | 해당 없음 — 실행일 기준 조회에서 해당 부분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헌 결정의 취지가 조문에 부기되어 있다 | 조문 본문은 개정되지 않았고 위헌 부분만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 +|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P4)의 관할 | UNKNOWN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열거에 민법 제1014조가 없어 가정법원 전속관할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 사전에 받은 규칙 자료는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적었으나 원문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6므2757, 2764 판결이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하였고, 관할을 명시한 판례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관할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따른다 | +| 남북 주민 특례법의 정식 명칭 | 해당 없음 — 사전 통지의 「남북주민 사이의…」와 달리 공식 명칭은 「남북 주민 사이의…」로 띄어쓰기가 있다 | 공식 조회 결과에 따라 본문의 표기를 정정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d7c5d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 @@ -0,0 +1,765 @@ +# 요건사실론: 전부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52" +case_kind_name: "전부금 청구" +case_kind_slug: "jeonbu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현존하는 확정 피전부채권의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23다22810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장래채권·조건부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229", "PREC:2007다24930", "PREC:2010다89036"]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0.2", "1.1", "3.1", "3.2", "3.3", "3.4", "5.1", "5.4", "5.5", "6.1", "6.2", "6.5", "6.6", "6.7"]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전부금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55", "PROV-042", "PROV-039", "PROV-001", "PROV-049"]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ce5c0b28bcfe652e8ebba6ed87884cb495cdccdfa8a13901139d0df01b7673ac"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전부금 청구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금전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급부청구이므로, 주문은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사건분류상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둘 사이의 괴리는 없다. + +주의할 점은 근거 법령의 축이다. 전부금 청구를 성립시키는 이전효(移轉效)의 근거는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집행 규정**, 특히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와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다. 민법 규정은 이전된 피전부채권 자체의 발생·소멸·항변을 규율할 뿐이다. 두 층을 섞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현존하는 확정 피전부채권의 이행청구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 제231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집행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 |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 | 금전지급 단순이행(동시이행 원용 시 상환이행) | +| P2 | 장래채권·조건부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이행청구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단서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전부명령 송달 당시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고 권면액이 있는 채권을 압류·전부한 사안 |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장래·조건부 피전부채권 | 금전지급 단순이행 |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당시 이미 발생하여 현존하거나(P1)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P2) 둘 중 하나이므로, 두 경로는 같은 채권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 `joinder_mode` | 없음 | 두 경로의 소송물은 모두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그 피전부채권」 하나다. 경로의 차이는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구조의 차이이지 별개 청구권의 병합이 아니므로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 + +동일한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예비적 병합의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유동적일 때 원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다. + +여러 개의 전부명령이나 여러 피전부채권을 한 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이 되고, 이는 경로 관계와 무관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문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집행법상 결정의 종류와 그 효력**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추심금) | PROV-055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 수여할 뿐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 결과 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확정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⑵ 추심명령의 발령과 송달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이루는 소송요건 사실이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⑶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반면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채권을 권면액으로 이전시키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두 제도를 섞어 쓰면 요건사실·당사자적격·집행채권의 운명이 모두 어긋난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양수금은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채권양도(민법 제449조, 제450조)로 채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이고,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 전부금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국가의 집행처분으로 채권을 취득하며, 대항요건이 아니라 전부명령의 송달과 확정이 요건이다. 양도금지 특약은 양수금 청구에서는 결정적이지만 전부금 청구에서는 대항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PROV-039 | 유체동산·유가증권 등의 압류와 현금화 대금에 관한 청구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이전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가 대여금이면 그 채권 자체의 발생 요건사실은 대여금 청구 문서를 따른다. 전부금 청구 문서는 그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층만 다룬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PROV-049 |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와 연체차임 등의 공제 법리는 그 사건종류 문서의 몫이고, 이 문서에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대항사유로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피전부채권 자체의 발생 요건사실**. 전부금 청구의 청구원인 제1요소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이지만, 그 채권이 대여금인지 공사대금인지 보증금반환채권인지에 따른 개별 요건사실은 각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을 §4.2(요건별 상술)의 `주장의 정도`로 참조 지시할 뿐 복제하지 않는다. +2. **전부명령 발령 절차 자체에 대한 불복**.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 내부의 문제이고 전부금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다. +3. **집행채권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절차**.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전부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4.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물상대위에 기한 전부명령**. 이 유형은 개시요건과 압류경합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검증 범위에서 그 법리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로로 두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5. **국세징수법 등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는 해당하지만(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그 자체로 전부금 청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 그 자체**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의 귀속이 원고에게 옮겨졌다는 사유다. 따라서 소송물의 동일성은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보증금반환 등)으로 특정되며, 전부명령의 사건번호는 원고가 그 채권의 귀속자임을 밝히는 요소다. | +| 판례 근거 |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소송물 특정의 출발점이자, 제3채무자가 압류 전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전부금 지급의무의 존부에만 미친다.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압류의 경합 여부, 집행채권의 존부는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의 유효 근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원고가 집행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은 전부의 **범위**를 정하는 한도 요소일 뿐이고,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실체적 대상은 피전부채권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2-4-01 + R-PROV052-4-02 + R-PROV052-4-03 + R-PROV052-4-04 + R-PROV052-5-01 | 금전지급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6.5, 6.6 | +| R-PROV052-4-01 + R-PROV052-4-02 + R-PROV052-4-03 + R-PROV052-4-04 + R-PROV052-5-02 + R-PROV052-5-03 | 금전지급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이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뒤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3, 5.5, 6.7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없음 | 3.4, 5.4 | +| 위 조합 + §6.1.2(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일부 인용 | 금전지급 단순이행(감축) |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5.1 | +| R-PROV052-4-01 + R-PROV052-4-02 + R-PROV052-4-03 + R-PROV052-4-04 + R-PROV052-5-01(부대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 금전지급 단순이행 | 없음 | 3.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곳의 값이 어긋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따로 논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청구원금은 「전부명령 주문상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와 「청구 시점의 실제 잔존 피전부채권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여기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공탁·상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집행채권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는 것은 오류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다만 지연손해금은 항변권의 원용과 무관하게 발생이 저지되므로,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급부의 이행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표시한다. +- **일부인용** — 압류금지 범위, 압류 경합 범위, 공제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되는 경우가 많다. 각 감축 사유가 서로 다른 요건에 걸리므로 감축액을 합산하기 전에 중복 여부를 점검한다. +- **의사진술·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 주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전부금 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대로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두 층이 있다.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이 점은 추심금 청구와 정반대다.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권능의 취득 자체가 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이므로 추심명령의 발령과 송달이 소송요건이 되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집행채무자가 전부명령 확정 후에 같은 피전부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것은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채권을 상실한 자의 청구로서 본안에서 기각된다.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전부금 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집행절차 내부의 불변기간이고 전부금 소송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시간의 경과가 승패를 가르는 국면은 피전부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간이 아니고 항변사항이므로, 완성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전된 채권의 성질을 따르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기간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기간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체적 내용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부금 청구는 통상의 금전지급청구이므로 피고인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과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전부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관할이 전부금 소송의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 +중복소송은 같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 문제되고, 집행채무자가 제기한 선행 소송은 당사자가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부금 소장에서 특히 흠결이 잦은 것은 청구원금의 특정으로, 전부명령 주문상 이전된 범위와 현재 잔존하는 피전부채권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넘어서 청구하는 경우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두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전부금 청구의 청구원인은 「피전부채권의 발생 + 전부명령의 발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전부명령의 확정」의 네 사실로 구성되며, 이 네 사실은 피전부채권이 현존하는 경우(P1)와 장래·조건부인 경우(P2)에 모두 필요하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52-4-01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52-4-02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R-PROV052-4-03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R-PROV052-4-04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2-4-01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231조.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을 부담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일반론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하는 전부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의 발생 사실을 부담한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전부한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전부채권자에게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집행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발생원인이 대여금이면 소비대차의 성립과 금전의 교부를, 공사대금이면 도급계약의 체결과 기성고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면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를 각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에 따라 주장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이라고만 적는 것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전부채권자). 상대방이 피전부채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실을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발생원인 법률관계의 성립사실, 급부의 내용과 금액, 변제기의 약정. 이 사실들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은 R-PROV052-4-02~04를 증명할 뿐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피전부채권의 실재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민사집행법 제237조), 사실조회 회신으로 별도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전부명령 정본만 제출하고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반대로 집행채권(원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서술하는 오류도 잦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10다107408 + +#### R-PROV052-4-02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9조 제1항·제3항. 압류가 무효이면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행권원의 종류와 표시,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압류·전부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 전부된 금액을 특정한다. 압류·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하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별로 전부액이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압류·전부명령은 집행 범위가 불명확하여 무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3, R-PROV052-4-04) — 전부명령 정본 한 통이 발령·송달·확정 세 요건의 증거가 된다. 다만 요건 자체는 별개다.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포함), 집행법원의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촉탁의 대리권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압류명령만 받고 전부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전부명령 주문의 채권 표시가 소장에서 청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3,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PREC:2010다89036, PREC:2000다21048 + +#### R-PROV052-4-03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전부명령에 대하여 제2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1조 본문.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압류 경합의 유무는 모두 이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송달일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의 범위(§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상계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 압류 경합의 판단 기준시가 모두 이 날짜에 걸리므로 연월일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2) +- **증명 실무**: 집행법원의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의 표시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급효의 유무가 갈리므로 경정결정의 내용과 그 송달일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송달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만 주장하면, 피고가 압류 경합이나 압류 전 상계를 항변할 때 기준시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불리해진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22다293272 + +#### R-PROV052-4-04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권자인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확정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이 확정의 전제 사실로서 청구원인에 포함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일과 즉시항고기간의 도과 또는 즉시항고 기각·각하 결정의 확정을 주장한다. 이 요건은 추심금 청구에는 없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확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2) +- **증명 실무**: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송달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확정증명원 없이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증명원만 제출하는 경우다. 또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확정 전에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생기면 항고심에서 전부명령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피전부채권의 발생(R-PROV052-4-01) → ② 집행권원의 취득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R-PROV052-4-02) → ③ 제3채무자 송달(R-PROV052-4-03) → ④ 확정(R-PROV052-4-04)의 순서로 쓴다. +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실질적 이유는 ③의 시점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시이기 때문이다. 압류 경합의 유무, 제3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상계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가 모두 ③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③을 먼저 확정한 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자연스럽다. ④는 ③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완성시키는 사실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은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나 확정일이 자동으로 기산일이 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는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잔존 원금이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 발생일(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 | 민법 제387조,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이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뒤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부금 청구는 제3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에 편입되는 구조여서, 압류 경합의 유무나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통상의 금전청구보다 크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송달 시에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따라서 원고가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범위의 집행채권을 집행채무자에게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명되면 제231조 단서에 따라 변제 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결과가 동시에 성립하는 일은 없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고,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현존하는 확정 피전부채권의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현존하고 있었던 유형이다.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정산금·보증금반환채권 등 전형적인 금전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 +이 표지는 관념적인 분류가 아니라 결과를 가른다.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따라서 「송달 당시의 존재」는 P1에서 독립한 요건사실이 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한 요건이 필요하다. + +#### R-PROV052-5-01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R-PROV052-4-01이 「채권이 언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라면, 이 요건은 「그 채권이 송달 시점까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발생일과 송달일 사이에 변제·상계·해제 등 소멸사유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면 족하다. 소멸사유의 주장·증명은 피고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일정 시점에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소멸사유를 증명한다.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추정이 깨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1, R-PROV052-4-03) — 같은 증거군으로 지지되지만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별개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미지급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제3채무자가 압류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다고 다투면 그 변제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지만, 실무상 원고는 압류 시점의 잔액을 먼저 특정하는 편이 유리하다. +- **흠결 빈발점**: 압류 신청 시의 채권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는 경우다. 신청액은 집행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일 뿐이고, 송달 당시 실제로 존재한 채권액이 이를 밑돌면 그 차액은 애초에 이전되지 않았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31, PREC:2023다22810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이 경로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유형의 대항사유이며, 그 개별 내용은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경계선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다.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의 지급과 집행채무자의 채권 처분·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 후에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소멸행위로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이 경계에는 예외가 있다(§6.2.3(발생원인 법률관계의 해제·해지)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금전지급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피전부채권이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경우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없음"` + +### 5.P2 장래채권·조건부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이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피전부채권이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할 매수인의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 낙찰 후 장차 체결될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일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 +이 유형에서는 압류·전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압류적격) 자체가 먼저 다투어지고, 그 심사기준이 P1과 다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앞의 것은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압류적격이고, 뒤의 것은 이행을 구하기 위한 채권의 현실적 발생이다. + +#### R-PROV052-5-02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채권의 발생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해제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요소를 각각 주장한다. ①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것, ② 권면액이 있을 것, ③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것. 「장래에 받을 돈」이라는 서술로는 부족하고, 기초 법률관계의 내용과 금액 산정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주문의 채권 표시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기초 법률관계의 성립, 금액 산정의 약정, 발생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진행 경과. 「상당한 정도의 기대」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이 사실들로 전개하고 결론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기초가 되는 계약서와 부속약정, 낙찰통지서, 공정 진행 자료, 조건 성취의 개연성에 관한 사실조회.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성질 판단이 선행하므로 약정 문언 전체를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권면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금액의 상한과 산정방식이 약정에 없으면 압류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PREC:2007다24930, PREC:2010다89036 + +#### R-PROV052-5-03 그 후 위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성취일 또는 채권의 발생일과 그 시점의 채권액을 특정한다. 이 사실은 P1의 R-PROV052-5-01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으나 판단 시점이 송달 시가 아니라 사후라는 점에서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통지와 그 도달, 계약 체결 사실, 준공 및 검사 자료, 조건 성취를 확인하는 제3채무자의 회신. +- **흠결 빈발점**: 압류적격(R-PROV052-5-02)만 주장하고 사후의 현실적 발생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다. 압류적격은 전부명령의 유효요건이고 현실적 발생은 이행청구의 요건이므로 둘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31, PREC:2004다2416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은 없다. 오히려 이 경로의 특징은 항변으로 오인되기 쉬운 주장이 실제로는 부인이라는 데 있다. 장래 채권의 실제 발생이나 조건 성취로 인한 채권의 발생 사실은 전부채권자의 증명책임에 속하므로, 상대방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전부명령이 무효다」라는 주장은 R-PROV052-5-03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가 되어 배분이 뒤집힌다. + +§6.1(권리장애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P1과 같은 금전지급 단순이행이다. 달라지는 것은 부수급부의 기산점이다. 피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이후에 비로소 기산한다.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과다 산정이 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집행채무자는 나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4-01 | +|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4-03 | +|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4-04 | +| 전부명령 송달 당시 그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5-01 | +|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5-03 | +| 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그 채권은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2 | +| 그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2 | +|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2 | +|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3 | +|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전부금 소송에서 가장 자주 오분류되는 것이 「조건 미성취」와 「채권 부존재」다. 이 두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피고가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대항사유** — 다음 두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왜 이유가 없는가 | +|---|---| +| 원고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집행채권을 다투는 것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할 일이다. | +| 그 채권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다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의사에 기한 양도에 관한 규정이고 국가의 집행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압류 전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의 구비 +- **대상요건**: R-PROV052-4-02 +- **요건사실**: ① 집행채무자가 제3자에게 피전부채권을 양도한 사실 ② 집행채무자가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양도를 통지한 사실 ③ 그 양도통지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 근거 조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이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채권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50, PREC:95다40977 + +#### 6.1.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 **대상요건**: R-PROV052-4-02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다만 **전부채권자의 청구원인사실 자체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항변을 기다릴 것 없이 청구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재항변**: 원고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재재항변**: 그 압류명령이 취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같이 압류금지 범위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나머지 부분은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LAW:민사집행법시행령:3, LAW:민사집행법시행령:4, LAW:민사집행법시행령:7, PREC:2000다21048 + +압류금지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전부명령 신청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값은 다음과 같다. + +| 대상 | 금액 기준 | 근거·시행일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개정, 시행 2026-02-01) | +| 같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고금액 | 월 300만원 + (월액으로 계산한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시행 2026-02-01) | +| 개인별 예금등의 압류금지 | 잔액 250만원 이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전문개정, 시행 2026-02-01) | + +부칙 적용례에 따라 제3조·제7조 등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의 금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5. 1. 3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신설되어 2026. 2.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계좌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 6.1.3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 +- **대상요건**: R-PROV052-4-03 +- **요건사실**: ①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던 사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중복 압류인 경우에는 각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무효 여부는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초과하지 않으면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따라서 **피고는 다른 압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선행 압류가 당연무효라는 사실,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함께 도달한 경우 그 양도 대상 금액은 압류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경합이 있어도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재항변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UNKNOWN — 근거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재항변**: 선행 압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경합 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그 범위의 청구는 기각된다. 경합의 효력이 채권의 일부에만 미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인용이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7, PREC:2001다68839, PREC:2013다203833 + +압류 경합의 판단 기준시는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시**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 +#### 6.1.4 집행권원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52-4-02 +- **요건사실**: ①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예: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명령은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 **재항변**: 원고는 대리권의 존재 또는 추인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민법 제130조). +- **재재항변**: 추인의 부존재 또는 무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2837 + +집행권원의 **무효**와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압류 전 변제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권압류명령 송달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피전부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반면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변제는 지급금지 효력에 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는 변제의 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라는 사실, 또는 변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변제가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PREC:2022다293272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그 반대채권을 채권압류명령 송달 전에 취득한 사실 ③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사실 ④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 ②·③으로 확정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반대채권의 취득 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라는 사실, 또는 반대채권 자체가 부존재·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반대채권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PREC:2007다35152 + +**예외**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이 경우 피고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그것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위 ②·③은 요구되지 않는다. + +#### 6.2.3 발생원인 법률관계의 해제·해지에 의한 채권 소멸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가 법정해제·합의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어서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있은 후라도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그 해제·해지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해제·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8다17930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의 반대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② 집행채무자 또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 **재항변**: 원고는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1다68839, PREC:2007다35152 + +**지체책임과의 구별** —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존재효). 곧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원용이 필요하지만,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에는 원용이 필요하지 않다. 두 국면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이 어긋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의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산점이 되는 사실(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은 이전된 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또는 정지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채권압류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압류가 피전부채권의 시효를 중단시켰는지를 검토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완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민사채권인 피전부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피전부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집행채권에 관한 문제이지 피전부채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하며,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전부금 청구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유형을 이번 검증 범위의 판례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2-4-01 |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전부채권자) | 원고(전부채권자) | 없음 | 6.2.1, 6.2.2, 6.2.3, 6.3.1, 6.4.1 | +| R-PROV052-4-02 |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4 | +| R-PROV052-4-03 |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52-4-04 |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52-5-01 |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52-5-02 |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채권의 발생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52-5-03 | 그 후 위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2-4-01 |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잔액확인서 | 집행채무자 또는 계약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전부명령 정본은 이 요건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피전부채권의 실재를 심사하지 않는다. | +| R-PROV052-4-02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 — | 집행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정본의 존재는 발령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권원의 유효성까지 증명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인 경우 촉탁의 대리권을 별도로 확인한다. | +| R-PROV052-4-03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 | 집행법원 사건기록 | 경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급효의 유무에 따라 기준시가 달라지므로 정본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52-4-04 |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 |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문 | 확정증명원이 발급된 뒤에도 재항고 등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한다. | +| R-PROV052-5-01 | 압류 시점의 잔액확인서, 미지급 내역 | — |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진술서 |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 그 진술 당시의 인식일 뿐이고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52-5-02 | 기초 법률관계의 계약서·부속약정, 낙찰통지서, 공정 진행 자료 | 계약 담당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 감정(공정률) | 「가까운 장래의 상당한 기대」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증거 하나로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52-5-03 | 해제통지와 도달 자료, 계약 체결 자료, 준공·검사조서 | — | 사실조회 | 조건 성취의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수급부의 기산이 불가능해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 갑 제2호증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포함) / 갑 제3호증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갑 제4호증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갑 제5호증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 갑 제6호증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서 / 갑 제7호증 거래원장 또는 잔액확인서 / 갑 제8호증 이행청구서와 도달 증명(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 / 갑 제9호증 조건 성취 또는 채권 발생을 확인하는 자료(P2) +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는 전부명령의 이전효를 이루는 한 묶음이고, 제6호증 이하가 피전부채권 자체에 관한 것이다. 두 묶음을 섞어 편철하면 §4.2(요건별 상술)의 요건별 대응이 흐려진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금융기관·공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압류 시점의 채권 잔액, 다른 압류·가압류의 접수 내역, 공탁 여부를 조회한다. 압류 경합의 존부는 피고의 항변사항이지만, 원고가 미리 확인하여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하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거래원장·회계자료. +- **문서송부촉탁**: 집행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기록.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접수 시각과 송달 시각이 여기서 확인된다. +- **감정**: 피전부채권이 공사대금인 경우의 기성고 감정. + +### 8.4 증명 곤란 +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액수는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그러나 이 구조적 곤란이 증명책임을 바꾸지는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피전부채권의 존부 자체를 대체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실무상 해법은 증명책임의 조작이 아니라 조사방법의 활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사실조회 회신, 문서제출명령을 순차로 사용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전부금 지급청구권, 곧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다. 전부명령 자체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인 전부채권자와 제3채무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행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다. 다만 이전효 자체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금액의 지급의무에만 미친다. 압류의 경합, 압류금지 해당 여부, 집행권원의 유효성, 집행채권의 존부는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채권의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전부금 지급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다. 보전 단계의 소명 대상은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전부명령 자체는 보전처분이 아니라 현금화 방법이므로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압류 경합을 발생시켜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실무상 신속한 송달이 사실상 보전의 기능을 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피고의 부동산·유체동산·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나 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단순병합**: 여러 개의 전부명령 또는 여러 피전부채권을 한 소로 청구하면 각각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청구취지에서 각 원금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구분하여 특정한다. +- **소변경**: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전부금 청구를 제3채무자가 경합 채권자에게 무단변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의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것이 청구기초의 동일성 안에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 **다수당사자**: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에 대한 독립채무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중회복 통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제3채무자 송달 시에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원고는 같은 범위에서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변제 간주가 일어나지 않아 집행채권이 존속한다. 전부금 청구와 집행채권의 행사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이 구조상 허용되지 않는다. 추심금 청구는 이 점이 달라서,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전부채권자), 피고(제3채무자), 집행채무자를 표시하고 세 채권을 구분하여 밝힌다. 집행채권은 전부 범위의 한도를 정할 뿐이고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대상은 피전부채권이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피전부채권의 발생(R-PROV052-4-01) → 집행권원의 취득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R-PROV052-4-02) → 제3채무자 송달(R-PROV052-4-03) → 확정(R-PROV052-4-04) → 경로별 추가 요건(P1은 R-PROV052-5-01, P2는 R-PROV052-5-02·R-PROV052-5-03).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피전부채권의 이행기 형태(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조건부·동시이행)를 먼저 밝힌 다음 기산일을 특정한다.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전부금 소송에서 소송요건이 다투어지는 일은 드물다. 관할이나 당사자 표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내용을 소장에 별도 항으로 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부인**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송달·확정의 부존재, 장래채권의 불발생·조건 미성취.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항을 나누어 쓰고 「항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전부명령의 효력을 깨는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채권양도, 압류금지채권, 압류의 경합, 집행권원의 무효. 이 항변들은 인용되면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므로 가장 먼저 배치한다. +3. **피전부채권 자체를 깨는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상계·해제. 압류명령 송달 시점과의 선후를 반드시 특정한다. +4. **지급을 저지하는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5. **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6. **쓰지 말아야 할 주장**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양도금지 특약.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음, 전부명령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청구원인 자체에서 피전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이 드러남 | 항변을 기다릴 것 없이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압류 경합·압류금지 항변의 인용,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범위에 따라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청구 형태 선택은 3.1(무조건 금전지급형)·3.2(원금만 청구하는 형)·3.3(구간별 이율형)·3.4(상환이행형), 금전 계산은 5.1(전부 범위 확정)·5.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5.5(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이자·지연손해금은 6.5(민사 법정이율 구간형)·6.6(상사 법정이율 구간형)·6.7(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형)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 현존 확정 피전부채권형, P2 장래채권·조건부채권형.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형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전부명령의 이전효를 이루는 네 요건이 두 경로에 공통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조건 미성취와 채권 부존재는 부인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과 양도금지 특약은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3·3.4·3.5에 있다. 3.2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고,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2구간표이고 문언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전문 확인 여부를 함께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가까운 장래의 상당한 기대」와 같은 평가적 요건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조건 미성취와 채권 부존재는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무효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사유여서 기각이다. +5. 판결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전부명령의 유효성에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주문 변형에는 원용이 필요하고 지체책임 저지에는 필요하지 않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압류금지 금액은 대통령령 개정이 잦고 부칙 적용례가 압류명령 신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집행채권의 발생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쓰면,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대상이 바뀌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전부명령 정본만 제출하고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제1요건이 비어 청구가 기각된다. +- 전부명령의 확정을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이전효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는 채권자가 아니다. 추심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 요건이 통째로 누락된다. +- 제3채무자 송달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압류 경합·압류 전 상계·압류 전 항변사유의 기준시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 압류 경합 항변을 「다른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면,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결론이 뒤집힌다. +-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원고의 요건사실로 배치하면, 증명책임 배분이 어긋나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부존재 증명을 지게 된다. +- 조건 미성취 주장을 항변으로 다루면,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인용되는 역전이 일어난다. +-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집행채무자만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제3채무자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된다. +-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 의사에 기한 양도에 관한 법리를 국가의 집행처분에 잘못 적용한 것이 된다. +- 지연손해금을 전부명령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피전부채권의 이행기가 그보다 늦은 사건에서 과다 산정이 된다. 장래채권 경로에서는 이 오류가 특히 크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기재하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라는 법문과 어긋나 그 하루가 기각된다. +-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반대급부 이행제공 전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압류금지 금액을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수치로만 계산하면, 부칙 적용례상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범위를 잘못 잡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 | 법률 제20733호, 2025-01-31 일부개정,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 지급·처분·영수 금지, 제3항 제3채무자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3항 이전효, 제5항 압류 경합 시 무효, 제7항 확정되어야 효력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31조 | 전부명령의 효과. 본문 변제 간주, 단서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의 예외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 서면 진술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제1항 각 호, 제3항 법원의 압류명령 | 법률 제20733호, 2025-01-31 개정, 시행 2026-02-01. 같은 개정으로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신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47조 | 배당요구. 제2항 전부명령 송달 후 배당요구 불가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개정, 시행 2026-02-01.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월 30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 | 대통령령 제36056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전문개정, 시행 2026-02-01. 부칙 제2조 적용례 동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30조 |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449조 제2항 | 양도금지 특약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450조 제2항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498조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제1항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단서 장래이행의 소 배제,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5-21 공포,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3다228107 판결 | 2023. 7. 27.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여서 이전·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 R-PROV052-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107408 판결 | 2011. 4. 2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압류·전부채권자)에게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그 압류는 무효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24930 판결 | 2010. 4. 29. |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해제 전에도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으로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R-PROV052-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89036 판결 | 2011. 4. 28.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명령은 유효하다 | R-PROV052-4-02, R-PROV052-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88234 판결 | 2009. 2. 12. |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이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 R-PROV05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93272 판결 | 2023. 4. 13.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R-PROV052-4-01, R-PROV05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40977 판결 | 1997. 6. 27. |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17930 판결 | 2001. 6. 1. |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합의해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채무자는 발생원인의 해제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2. 16.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35152 판결 | 2010. 3. 25.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민법 제498조의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2837 판결 | 2016. 12. 29.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0다21048 판결 | 2000. 7. 4. |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68839 판결 | 2002. 7. 26. |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무효 여부는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권양도의 대상 금액은 압류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 R-PROV052-4-03,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203833 판결 | 2015. 8. 27.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 | R-PROV05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6542 판결 | 2004. 5. 28.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명령에는 영향이 없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71699 판결 | 2002. 8. 27.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60417 판결 | 2008. 9. 25.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1(당사자적격)의 경계 근거)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24168 판결 | 2004. 8. 20. |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 R-PROV052-5-03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실제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3.1(당사자적격)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전부금 청구 | 1204~1219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1220~122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732~733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 +경계 규칙 적용 결과다. 「1. 전부금 청구」의 다음 표제인 「2. 추심금 청구」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1219면에서 끝난다.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의 다음 표제,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의 다음 표제, 「VI. 지연손해금률」의 다음 표제는 각각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시행령·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대통령령의 조문 원문, 시행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법령의 현행 여부와 공포번호,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 가운데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담보권 실행(물상대위)에 기한 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예외 | UNKNOWN | §6.1.3(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의 재항변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근거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확정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항에 따라 청구경로로도 두지 않았다. | +| 전부금 청구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 UNKNOWN | §6.5(신의칙·권리남용). 이번 검증 범위의 판례에서 확립된 유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12.3(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종류를 규율하는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학설 대립 | 해당 없음 | §12.6(학설).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대법원 2004다24168 판결 | T1(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은 확인하였으나 외부 조회 상한으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52-5-03의 보조 근거로만 사용하였고, 같은 요건의 직접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다.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T1(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근거로만 사용하였다.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경우의 연체차임 공제 범위 | UNKNOWN | 공제 항변의 존재 자체는 §6.3.1(동시이행의 항변)의 근거로 확인되었으나, 공제 대상 채권의 시적 범위에 관한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범위는 PROV-049 문서를 따른다. | +| 전부금 청구를 무단변제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소변경의 청구기초 동일성 | UNKNOWN | §9.4(병합·소변경, 다수당사자)에 조문 근거만 적었고 판례로 확정하지 않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97c91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 -0,0 +1,755 @@ +---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64" +case_kind_name: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case_kind_slug: "jeomyuhoesu-banhwan-cheongguui-so"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04", "LAW:민법:207", "PREC:2010다245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04", "PREC:95다12927"]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출소기간" + basis: "민법 제204조 제3항.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이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시했고,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이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임을 다시 확인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전부에 걸리므로 물건의 반환청구와 그에 병합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1년 내에 소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period: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claim_rule_doc: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1", "1.2", "4.1", "4.2", "4.3", "5.1", "5.2", "5.3", "6.1", "6.2", "6.3", "7.1", "7.2", "8.1", "8.2", "8.3", "8.4", "9.1", "9.2", "10.1", "10.2", "10.3", "10.4", "10.5", "11.1", "11.4", "12.2", "12.3"]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12", "PROV-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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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침탈당한 물건의 현실 인도를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은 부동산·선박이면 민사집행법 제258조, 동산이면 같은 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강제로 실현된다. 확인의 소가 아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의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 아니며, 점유의 회수는 법이 반환 이행청구권으로 구성해 두었다(민법 제204조 제1항).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양자의 괴리를 기록할 사항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이 재판모델 판정이 문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다. 첫째, §3.2(확인의 이익)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이 된다. 둘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집행력과 집행방법이 필수 기재사항이 된다. 셋째, 주문의 특정 정도가 곧 집행 가능성이므로 목적물 특정이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서면 변환)에서 반복 점검 대상이 된다. +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통상의 이행의 소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둘 있다. **하나는 본권의 배제**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고는 점유할 권리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피고는 본권을 항변으로 세울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출소기간**이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어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이 두 특징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치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절차효과를 함께 결정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7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피고가 잠금장치·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실상 지배를 빼앗고 현재도 그 물건을 점유한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인도) | +| P2 |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07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침탈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고 그 제3자가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인도) | + +두 경로의 근거 조문은 같고 갈리는 축은 **피고가 누구인가** 하나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악의의 승계인만 예외로 두므로, 상대방이 침탈자 본인인지 그 특별승계인인지에 따라 원고가 주장·증명할 사실이 달라진다. 상속·합병처럼 침탈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인은 특별승계인이 아니므로 제204조 제2항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않고 P1에 포함된다. + +원고가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는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민법 제207조 제1항이 간접점유자에게도 같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관계라는 사실이 추가될 뿐이다. 이 점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 형태로 표시했고, 반환을 받을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는 경로로 두지 않았다. 그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은 경우처럼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국면에서도 독립하여 남는다. 병합의 요건과 순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그 지연손해금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다룬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피고에 대하여 P1과 P2는 양립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침탈자이면서 동시에 그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경로는 같은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분기이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없음 | 하나의 피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 경로만 성립하므로 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침탈자와 승계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둘 중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병합**이므로 `joinder_mode`에 반영하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기록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목적물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각자에 대한 청구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며, 각 피고의 점유 범위를 주문에서 나누어 특정해야 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목적물의 종류나 주문의 문언이 아니라 **인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청구원인이 토지 소유권(민법 제213조)이면 그 사건종류다. 원고는 자기의 소유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점유할 권리를 항변으로 세울 수 있다. 점유회수는 소유를 증명하지 않고 점유할 권리도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PROV-063 | 위와 같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가 원인이다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PROV-062 | 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와 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국면이다. 점유의 침탈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 원인(소유권·계약·부당이득·점유권)의 표지다. 그중 점유권에 기한 경로가 이 사건종류와 겹치며, 목적물이 동산인 점유회수 사건은 두 사건종류 어느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부동산·동산을 가리지 않고 **침탈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권 경로만** 다룬다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점유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점유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유치권은 본권이다. 유치권의 존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소이므로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심판을 막는 이 사건종류와 정반대의 구조다.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지 않으면 금전지급을 구하는 사건종류다 | + +같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구하는지 석명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따라서 소장 단계에서 어느 권원으로 청구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나중에 권원을 바꾸려면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을 거쳐야 하며 그 시점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이미 지났다면 점유회수 부분은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 +점유보호청구권 내부의 경계도 구별한다. 사실상 지배를 **전부 빼앗긴** 경우가 점유의 회수(민법 제204조)이고,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이 방해받는 경우는 점유의 보유(제205조), 방해의 염려만 있는 경우는 점유의 보전(제206조)이다. 제205조 제2항의 1년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기산점 자체가 다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세 청구를 한 소장에 나란히 나열하기 전에 사실상 지배의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본권의 존부**. 소유권·임차권·유치권 등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문서의 요건 층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권자의 구제는 별소 또는 반소이며 그 관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처럼 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따로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점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한 청구원인에 섞지 않는다. +- **점유의 방해제거·방해예방**(민법 제205조, 제206조)과 **자력구제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청구**(제209조). 자력구제는 이 문서에서 피고의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부당이득반환**. 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만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수익의 귀속 근거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따로 세워야 하는 별개의 청구다. +-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와 **선의취득**(제249조). 점유를 요건으로 삼지만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전혀 다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하나이고, P1과 P2는 그 청구권의 상대방이 갈리는 것일 뿐 소송물을 늘리지 않는다. 목적물이 여러 개이면 목적물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 +**판례 근거** — 같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그 점을 석명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원고가 점유권만 주장했는데 법원이 소유권을 이유로 인용할 수 없고, 원고가 소유권만 주장했다면 점유회수의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법원이 점유권을 끌어와 구제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본권의 존부는 판결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민법 제208조 제2항) 후소에서 본권을 다투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별개 소송물로서 그대로 제기할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 청구원인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교환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 필요하다. 이때 점유회수 부분의 민법 제204조 제3항 1년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본권소송을 먼저 제기해 두고 1년이 지난 뒤 점유회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기간을 우회할 수 없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4-4-01 + R-PROV064-4-02 + R-PROV064-4-03 + R-PROV064-5-01 | 단순이행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한다 | 없음 | 10.1, 10.2 | +| 위 조합에 더하여 원고가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받기를 원하는 경우 | 단순이행 — 피고에게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를 명한다 | 없음 | 5.2, 10.3 | +| R-PROV064-4-01 + R-PROV064-4-02 + R-PROV064-4-03 + R-PROV064-5-02 + R-PROV064-5-03 | 단순이행 — 악의 특별승계인인 피고에게 인도를 명한다 | 없음 | 8.3, 10.4 | +| 위 각 조합에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 요건이 함께 충족된 경우 | 단순이행에 금전지급을 병합한다 | 이에 대하여 침탈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1, 11.4 | +| R-PROV064-4-03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피고가 이미 점유를 잃은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8.2, 10.5 | +| R-PROV064-4-01·R-PROV064-4-02는 충족되었으나 소가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7.1, 7.2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주문의 기본 용어는 `인도하라`로 통일한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인도`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명도`, `명도 및 인도`, `점유를 풀고`, `원상회복하고`처럼 집행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급부의 특정** —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 전체는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로,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는 모부동산 표시와 폐합된 도면의 점·선내 기호·면적으로, 동산은 품명·제조사·모델·고유번호·수량으로 특정한다. 공유지분을 물리적으로 구획된 일부인 것처럼 인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반환 수령인의 변형** — 원고가 간접점유자인 경우 민법 제207조 제2항이 수령인을 정한다. 원칙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이고,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한다. 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고정하면 주문이 실체법과 어긋난다. +- **상환이행** —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본권 또는 본권에 준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기한 유치권 주장도 같은 이유로 이 소에서는 주문을 변형시키지 못한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점유물의 인도는 사실행위를 명하는 급부이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 형식적 형성의 구조가 없다. +- **본권 반소와의 관계** — 본권자가 제기한 반소나 별소의 조건부 인도 주문을 점유회수 본소의 주문에 합치지 않는다. 서로 반대 방향의 인도의무를 한 항에 쓰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두 주문의 집행 순서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 제한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 표시정정, 피고 경정, 소송인수·승계참가로 보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점유회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침탈 직전에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는 본안 문제다(R-PROV064-4-01). 따라서 점유의 존부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이고 그 타인만이 점유자이므로(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명의의 독립한 점유회수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툼은 대체로 본안에서 R-PROV064-4-01의 불충족으로 정리된다. + +**피고적격** — 피고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는 **본안 요건**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도 하지 않는 침탈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배척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그러므로 이 문서는 피고의 현재 점유를 R-PROV064-4-03의 요건사실로 두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서는 적격 판단에 넣지 않는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 항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가 이전되어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다만 가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이후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한 경우 그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 3.2 확인의 이익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이 되지 않고, 점유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형태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아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도 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근거와 기간**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성질** — 이 1년은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출소기간)과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뉘고, 법문언이 단순히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후자로 보지만 **점유보호청구권은 그 원칙의 예외**로서 출소기간이다. 판례는 그 이유를 점유의 침탈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뒤늦게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이후의 판례도 이 1년을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확인하였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이다. + +**기산점** — **침탈을 당한 날**이다. 승계인이 물건을 넘겨받은 날이나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는다. 상호침탈이나 새로운 독립 침탈이 문제 되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기산점을 잡는다. 점유의 방해제거청구(민법 제205조 제2항)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기산점이 다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 +**행사방법** — 소의 제기만이 기간을 지킨다. 내용증명의 발송,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본안의 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본권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점유회수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우회할 수 없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소송상 취급** — 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한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반면 도과 사실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조사방식이 직권조사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추후보완이 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 여부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완성유예가 없다. + +**적용 범위** — 이 1년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전부에 걸리므로 물건의 반환청구뿐 아니라 같은 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도 1년 내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년 내 행사를 요하지 않으며,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만 문제 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소멸시효** — 점유물 반환청구권 자체에 대하여는 위 출소기간이 걸리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항변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아니다. +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목적물의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하는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중복된 소제기가 되어 뒤의 소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다만 본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기판력도 서로 미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목적물의 특정**이다.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의 취지를 적지 않은 것과 같아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별지 목록과 도면은 소장 제출 시부터 갖추어야 하고,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 도면의 폐합점·선내 기호·면적이 본문 인용과 일치해야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두 청구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이 실재한다. 원고의 점유, 그 점유의 침탈, 피고의 현재 점유 세 가지이며, 이는 제13판이 점유회수청구의 요건사실로 드는 세 항목과 같다. P1과 P2가 갈리는 지점은 세 번째 요건 다음에 오는 **피고와 침탈 사이의 연결고리**이고 그것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먼저 못 박아 둔다. 원고의 소유권 기타 본권,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피고의 무권원, 피고의 고의·과실은 모두 요건사실이 아니다.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64-4-01 원고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R-PROV064-4-02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된 사실 +R-PROV064-4-03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4-4-01 원고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92조 제1항, 제194조, 제204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과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에 원고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 부동산이면 출입 열쇠·비밀번호·경비시스템의 지배, 상주 인력, 물건의 보관, 영업·관리 상태를, 동산이면 보관 장소와 관리 형태를 적는다.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결론만 쓰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를 특정하고 임대차·사용대차·임치 등 점유매개관계의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유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을 추정할 뿐 점유 사실 자체를 추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도 점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직접점유(민법 제192조 제1항)와 간접점유(제194조, 제207조 제1항)가 택일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려면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점유매개관계의 존재는 이 요건에 흡수되는 주요사실이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점유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뜻하지 않고 위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임치계약서(점유매개관계),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 관리대장, 경비용역계약과 출입기록, 공과금·전기·수도 사용 내역, 사업자등록과 영업 관련 인허가, 현장 사진과 동영상, 목적물에 부착한 게시물, 관리인·근로자·이웃의 진술. 원고가 침탈로 현재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부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전제다. 반증의 방어선은 원고가 사실상 지배를 행사한 외형이 없었다는 점, 또는 원고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실제 점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점유의 판단시점을 소 제기 당시나 변론종결 당시로 잡는 오류. 살펴야 할 것은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점유뿐이다. ② 간접점유를 주장하면서 점유매개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면 그 계약은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③ 근로자·가족·기관의 담당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다(민법 제195조). +- **권위 ID**: LAW:민법:192, LAW:민법:194, LAW:민법:195, LAW:민법:197, LAW:민법:204, LAW:민법:207, PREC:2011다61424, PREC:2019다202795, BOOK:RF13:229-231, BOOK:RF13:223-228 + +#### R-PROV064-4-02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의 일시·장소·방법과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전부 배제된 경과를 적어야 한다. 잠금장치나 출입 비밀번호의 변경, 출입 차단, 물건의 반출, 강제 퇴거, 무단 입주와 점거 등 구체적 행위를 특정한다. 침탈일은 출소기간의 기산점이므로 날짜를 일 단위로 확정해야 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빼앗았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원고가 증명할 것은 사실상 지배의 배제와 그것이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까지이고, 침탈행위의 위법성이나 피고의 고의·과실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의 배제행위를 누가 하였는가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과 5.P2를 가르는 표지사실이 되므로, 하나의 사실이 이 요건과 경로 표지를 함께 지지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의 동의 유무, 인도의 임의성, 집행권원의 존재와 그 집행이 미치는 인적 범위, 사실상 지배의 전부 배제인지 일부 방해인지. +- **증명 실무**: 잠금장치 교체 견적서와 시공 내역, 출입통제 시스템의 권한 변경 이력, 폐쇄회로 영상, 반출된 물건의 목록과 이동 경위, 112 신고 내역과 형사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집행조서와 인도명령 정본. 이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침탈과 임의 인도**다.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가 침탈이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침탈에 해당한다. 반대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긴 경우, 적법한 집행권원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한 집행, 원고가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의 일부만 방해받는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침탈의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탈일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승계일·반환요구일로 바꾸어 적는 경우. 출소기간이 곧바로 무너진다. ② 사실상 지배의 일부 방해를 전체 침탈로 구성하는 경우. 방해라면 민법 제205조의 문제이고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③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바꾸는 경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물건이 임의로 인도되었다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를 따로 검토할 일이다. ④ 적법한 집행을 침탈로 구성하는 경우. 다투어야 할 것은 그 집행권원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다. +- **권위 ID**: LAW:민법:204, LAW:민법:209, PREC:2010다2459, PREC:2023다203139, PREC:92다5300, BOOK:RF13:229-231 + +#### R-PROV064-4-03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제194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점유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점유 부분을 나누어 특정한다. 목적물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이 인도의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장 사진과 검증, 점유 부분에 관한 측량감정, 부동산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사업자등록·공과금 명의,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현관 게시물과 상호 간판,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있으면 그 뒤 점유가 이전되었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요건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었는데도 그가 침탈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도 하지 않는 침탈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된다. 이때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남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뿐이다. ② 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한 뒤에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이는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의 부인이며 청구는 기각된다. ③ 복수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른데 공동으로 인도할 것을 한 항에 묶는 경우. 집행 단계에서 주문과 현장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194, LAW:민법:204, PREC:95다12927, PREC:2012다111630, BOOK:RF13:229-231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으로 쓴다. ① 목적물과 당사자의 특정 → ② R-PROV064-4-01(침탈 당시 원고의 점유) → ③ R-PROV064-4-02(침탈) → ④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표지와 추가 요건 → ⑤ R-PROV064-4-03(피고의 현재 점유) 순서다. + +이 순서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세 요건은 사건의 시간축을 그대로 따른다. 침탈 전의 상태, 침탈이라는 사건, 침탈 후 현재의 상태 순서로 읽어야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둘째, 경로 표지가 R-PROV064-4-02와 R-PROV064-4-03 사이에 놓여야 한다. 침탈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먼저 적고 그 사람과 현재 점유자의 동일성 또는 승계관계를 적어야, P1에서는 침탈자가 곧 현재 점유자라는 점이, P2에서는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르고 그 사이에 악의의 특별승계가 있다는 점이 한 흐름으로 드러난다. + +침탈일은 R-PROV064-4-02를 적을 때 반드시 일 단위로 명시한다. 출소기간의 기산점이자 병합하는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점유물의 인도를 명하는 주문 자체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아래 구간표는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이 붙고, 구간은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둘로 나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점유침탈로 손해가 발생한 날(침탈일)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2026. 3. 17. 시행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 6. 1. 시행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2 병합 손해배상]: "이에 대하여 침탈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법적 성질`: 구간 1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판결선고용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도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 `원본의 기초`: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액. 사용수익 상실, 복구비, 물건의 훼손 등 항목별로 액수를 확정하거나 객관적 산식을 제시해야 한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위 표와 같다. 이율 수치는 실행일 기준으로 공식 법령을 다시 확인하고 쓴다. 과거 판결문에 남아 있는 연 20%나 연 15%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2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손해액에 다툼이 있는 점유침탈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자주 작동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관계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밝히고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원금과 분리된 시효`: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안에 소로써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그 1년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두 경로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그대로 전제한다. 아래에는 그 위에 더해지는 것만 적는다. + +### 5.P1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R-PROV064-4-02가 인정하는 배제행위를 **피고 자신이** 하였거나, 상속·합병 등으로 그 침탈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사실이 이 경로의 표지다.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이 행사를 제한하는 대상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므로, 침탈자 본인과 그 포괄승계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원고가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 +표지가 어긋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침탈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로 간다. 피고가 침탈자이기는 하나 이미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다면 경로 표지는 충족되어도 R-PROV064-4-03이 무너져 청구가 기각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4-5-01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자이거나 상속·합병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의 반대해석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배제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임을 특정한다. 피고가 법인이면 실행자와 법인의 관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침탈하였다면 각자의 관여 형태를 적는다. 포괄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 또는 합병의 등기 등 승계 원인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64-4-02의 배제행위를 특정하는 사실이 그대로 이 요건을 지지한다. +- **증명 실무**: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사진, 잠금장치 교체 계약의 발주자, 반출 작업을 수행한 업체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형사기록과 처분결과, 집행조서상 채권자, 상속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포괄승계). +- **흠결 빈발점**: 침탈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그 지시자·수익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를 고르는 경우. 현재 점유자가 침탈자가 아니라 그 특별승계인이라면 이 경로에서는 청구가 배척되고 5.P2의 요건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 사이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204, PREC:2010다2459, BOOK:RF13:229-23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이 경로에서 문제 되는 항변(상호침탈, 자력구제)은 모두 R-PROV064-4-02를 대상요건으로 하는 공통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 두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이다. 원고가 간접점유자인 경우의 수령인 변형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따른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침탈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특별승계**하였다는 사실이 표지다. 매매·임대차·양도 등 개별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특별승계인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 본문은 이러한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예외를 둔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승계 사실과 승계인의 악의가 함께 요건이 된다. + +제13판은 이 경우 공통요건 가운데 침탈에 관한 항목이 「침탈자의 점유 침탈 및 그 특별승계인의 악의」로 대체된다고 설명한다. 이 문서는 침탈 사실 자체를 R-PROV064-4-02로 공통층에 남기고, 대체되는 부분인 승계와 악의만 아래 두 요건으로 내렸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4-5-02 피고가 침탈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특별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2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탈자가 누구인지, 피고가 언제 어떤 권원으로 그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는지를 특정한다. 승계가 순차로 이루어졌다면 각 단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승계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R-PROV064-5-03의 악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피고와 침탈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목적물의 열쇠·비밀번호 인계 기록, 현장 인수인계 사진, 관리사무소·중개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침탈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를 특별승계로 구성하는 경우. 그런 피고는 승계인이 아니라 새로운 침탈자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5.P1로 가고 침탈일도 그 새로운 침탈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04, PREC:95다12927, BOOK:RF13:229-231 + +#### R-PROV064-5-03 피고가 점유를 승계할 당시 그 물건의 점유가 침탈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04조 제2항 단서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식의 대상은 「점유의 침탈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인식의 기준시는 **점유를 승계할 당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침탈 사실을 들었다는 점,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점, 통지를 받았다는 점 등 알았다고 볼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 「피고는 악의였다」는 평가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승계인이 점유의 침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승계인에 대한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배분은 민법 제204조 제2항이 본문에서 원칙적 불행사를, 단서에서 예외를 정한 구조에서 나온다. +- **추정·전환**: 없음. 악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선의는 본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요건의 인식 대상과 다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침탈 당시 피고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 침탈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분쟁이 기재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이나 구두로 침탈 사실을 알린 사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점유를 넘겨받은 사실, 침탈자와 피고의 친족·거래 관계. +- **증명 실무**: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그 도달 자료, 형사 고소·신고 이후의 진술조서, 현장 게시물의 촬영 시점과 내용, 중개업자·관리인의 진술, 계약서의 특약 문구, 피고가 침탈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규모. +- **흠결 빈발점**: ① 악의를 주장만 하고 인식의 기준시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승계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가처분의 인식과 침탈 사실의 인식은 대상이 다르다. ③ 이 요건을 항변으로 오해하여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의 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이 요건의 부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04, PREC:95다12927, BOOK:RF13:229-23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피고의 선의 주장은 R-PROV064-5-03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고, 그 밖에 이 경로에만 고유한 적극적 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표로 정리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으나 의무자가 승계인이다. 최초 침탈자에게는 현실 인도를 명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별도로 문제 된다. 승계인의 반환의무와 침탈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변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1 | +| 원고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점유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1 | +| 원고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없어 간접점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1 |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겼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2 | +| 적법한 집행권원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집행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2 | +| 원고는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의 일부만 방해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2 | +| 피고는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3 | +| 피고는 이미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4-03 | +| 피고는 침탈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5-01 | +| 피고는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넘겨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4-5-03 | +| 원고가 먼저 피고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하였고 피고는 그 점유를 도로 찾은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4-4-02 | +|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4-4-02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미 인도하였다」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채권적 반환청구에서라면 변제의 항변이 될 수 있으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서는 피고의 현재 점유라는 요건 자체를 다투는 **부인**이다. 요건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본권 주장의 취급** —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주장은 애초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본권자의 구제는 반소 또는 별소이며(§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이를 항변으로 세우는 것은 §11.2(금지규칙)의 위반이다. 민법 제200조의 권리적법 추정도 이 소에서는 작동할 자리가 없다. 추정의 대상이 본권이기 때문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점유의 상호침탈 +- **대상요건**: R-PROV06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의 침탈행위 이전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그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실 ③ 피고가 그 뒤 원고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도로 찾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판례가 유보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곧 원고의 점유회수를 인정하더라도 무익한 점유상태의 반복에 그치지 않고 실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다.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든 요건사실 ①부터 ③까지를 다투는 것은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 요건사실의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 **재재항변**: UNKNOWN — 확립된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유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04, LAW:민법:209, PREC:2022다269675 +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 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근거는 순환의 무용성이다.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저지른 침탈을 문제 삼아 원래의 점유자가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인용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항변을 검토할 때에는 최초의 점유상태, 제1 침탈의 주체·방법·시각, 재탈환의 주체·방법·시각, 각 단계의 점유자를 시간순으로 모두 세워야 한다. 마지막 점유변경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 + +#### 6.1.2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 **대상요건**: R-PROV06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부정히 침탈한 사실 ③ 부동산이면 피고가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한 사실, 동산이면 피고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원고가 선행 침탈을 부정하거나 `직시` 요건의 결여를 지적하는 것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 ①부터 ③까지에 대한 부인이지 재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별도의 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재재항변도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09, LAW:민법:204, PREC:2022다269675 +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부동산의 경우 `직시`, 동산의 경우 현장 또는 추적이라는 매우 좁은 시간적 요건 안에서만 인정된다. 시간이 지난 뒤에 힘으로 되찾은 행위를 이 조항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6.1.1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력구제 요건을 갖추면 그 탈환은 애초에 적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호침탈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두 항변은 겹칠 수 있으나 심리의 순서와 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세운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점유를 회복한 사실, 목적물이 멸실되어 피고의 점유가 소멸한 사실)은 모두 R-PROV064-4-03(피고의 현재 점유)의 존부 문제로 흡수되어 부인으로 처리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독립한 권리멸각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기한 유치는 모두 본권 또는 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점유권에 기인한 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행을 저지하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은 **항변사항이 아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소송요건으로 다루었다. 피고가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며, 다만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완성유예가 없으므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이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 +점유물 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실익을 갖지 않는다. 1년의 출소기간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권 쪽이다.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1년이 그대로 걸리고,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1년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이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두 기간을 섞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출소기간) | 침탈을 당한 날 | +|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출소기간) | 침탈을 당한 날 | +|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 6.5 신의칙·권리남용 + +본안에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을 이유로 점유회수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 주장의 실질이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민법 제208조 제2항을 우회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본권과 무관한 사정, 예컨대 원고가 이미 목적물의 이용을 포기하였다거나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이라는 사정을 세워야 하며, 그러한 유형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 +권리남용의 통제는 본안이 아니라 **집행 단계**로 옮겨져 있다. 점유회수의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회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거나 본권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점유자가 본소 승소 확정판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본권자의 예비적 반소 확정판결까지 조건불성취로 집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권자는 본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로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이 통제는 판결 확정 후에 작동하므로 본안에서 항변으로 선취할 수 없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4-4-01 | 원고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4-02 | 그 물건에 대한 원고의 사실상 지배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제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064-4-03 |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5-01 |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자이거나 상속·합병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5-02 | 피고가 침탈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특별승계한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64-5-03 | 피고가 점유를 승계할 당시 그 물건의 점유가 침탈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을 바꾸려면 원래의 블록을 고치고 다시 투영한다.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4-4-01 | 임대차·사용대차·임치계약서, 열쇠·출입카드 인수증, 경비용역계약서, 공과금·전기·수도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서류, 현장 사진 | 관리인·근로자·이웃·중개업자의 증언 | 관리사무소·전기·수도 공급자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검증 | 계약서는 점유의 권원을 보여줄 뿐 사실상 지배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공과금 명의는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접점유를 주장할 때 계약서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면 점유매개관계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064-4-02 | 잠금장치 교체 견적서·시공내역서, 출입통제 시스템 권한 변경 이력, 반출 물건 목록, 내용증명, 집행조서, 인도명령 정본 | 목격자·현장 근로자의 증언, 침탈에 관여한 업체 담당자의 증언 | 폐쇄회로 영상, 112 신고 내역과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현장 검증 |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침탈의 존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집행조서는 집행의 외형을 보여줄 뿐 그 집행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 +| R-PROV064-4-03 | 전입세대확인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공과금 명의 자료, 현장 사진, 간판·게시물 촬영본 | 관리사무소 직원·인접 점유자의 증언 | 현장 검증, 점유 부분에 관한 측량감정, 관리사무소·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부와 대장은 소유를 보여줄 뿐 점유를 증명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64-5-01 | 잠금장치 교체 계약의 발주자 표시, 반출 작업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집행조서상 채권자 표시, 상속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실행자·업체 담당자의 증언 | 형사기록 송부촉탁,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현장 실행자와 지시자가 다를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반드시 침탈의 주체인 것도 아니다 | +| R-PROV064-5-02 | 피고와 침탈자 사이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인도확인서, 열쇠·비밀번호 인계 기록 | 중개업자·인계 현장 참여자의 증언 | 중개업소·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점유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순차 승계에서는 각 단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 +| R-PROV064-5-03 |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현장 게시물의 촬영본과 촬영 시점, 계약서의 분쟁 관련 특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집행조서 | 중개업자·관리인·침탈자의 증언 | 형사 진술조서 송부촉탁, 피고와 침탈자 사이의 통신·메시지 기록 | 악의는 승계 당시의 인식이므로 승계 후에 작성된 자료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가처분 집행 사실의 인식은 침탈 사실의 인식과 대상이 다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목적물 특정 자료(동산의 경우 사양서·등록원부), 갑 제2호증 원고의 점유 권원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갑 제3호증 점유 사실 자료(공과금·출입기록·사업자등록), 갑 제4호증 침탈 전 현장 사진, 갑 제5호증 침탈 후 현장 사진, 갑 제6호증 잠금장치 교체 또는 반출 관련 자료, 갑 제7호증 112 신고 내역 또는 고소장 접수증, 갑 제8호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갑 제9호증 침탈일 확인 자료(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갑 제10호증 피고의 현재 점유 자료, 갑 제11호증 승계 관련 계약서(P2), 갑 제12호증 악의 관련 자료(P2), 갑 제13호증 손해액 산정 자료(병합하는 경우), 갑 제14호증 별지 목록과 도면. + +순서의 원칙은 목적물 → 원고의 점유 → 침탈 → 피고의 현재 점유 → 경로별 추가 → 금전이다. §4.3(서술 순서)의 시간축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면 소장 본문과 증거목록이 서로를 참조하기 쉽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현장 검증**(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증거방법이다. 피고의 현재 점유 범위와 목적물의 물리적 경계를 동시에 확인한다. +- **측량감정** —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구하는 경우 별지 도면의 폐합점과 면적을 확정한다. 주문의 특정과 직결되므로 소 제기 초기에 신청한다. +- **문서송부촉탁** — 형사기록(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록), 집행기록(인도명령과 집행조서), 가처분 기록. +- **사실조회** — 관리사무소, 전기·수도·가스 공급자, 통신사, 중개업소, 경비용역업체.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소 제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침탈 직후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증거방법은 아니나 R-PROV064-4-03을 사실상 고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본안과 병행하여 검토한다(§9.2(보전처분) 참조). + +### 8.4 증명 곤란 + +침탈의 순간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는 침탈 직전의 점유 상태와 직후의 점유 상태를 각각 증명하여 그 사이의 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음을 추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추정이므로 피고가 임의 인도의 정황을 제시하면 쉽게 흔들린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침탈의 존부,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병합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수익 상실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을 원용한다. + +피고가 폐쇄회로 영상이나 출입기록을 폐기한 경우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그에 따른 인도의무. 본권의 귀속은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인수 또는 승계참가로 끌어들여야 한다 | +| 시점 | 장래. 인도의무를 명하는 급부판결이므로 소급효가 없다. 다만 원고가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본권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부동산·선박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동산은 같은 법 제257조에 의한 직접강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이행판결이므로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장래를 향한다」는 일반화만으로는 이 사건종류의 판결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특유한 국면이 하나 있다. 점유회수의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면, 점유자가 먼저 본소 확정판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점유를 회복하고, 본권자의 반소청구는 본소 의무의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그 **본소 집행 후에 비로소** 반소 확정판결에 따라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순서는 애초에 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한 데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본권자가 침탈 중 설치한 장애물 등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두 판결의 집행 순서를 뒤바꾸거나 두 의무를 상계·동시이행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소송계속 중 점유가 이전되면 본안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 이 사건종류는 목적물의 점유가 이미 한 번 옮겨진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보전의 실익이 특히 크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여 **당사자를 항정**한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뒤 점유가 이전되어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유지하면 되고 법원도 점유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다만 소유자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가처분 후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곧바로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인도단행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본안 전에 점유를 되찾는 방법이다. 다만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 **한계** — 가처분의 신청과 집행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을 지키지 못한다. 본안의 제기만이 출소기간을 준수한다. 가처분이 본안판결을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부동산·선박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와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며,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한다(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같은 법 제257조). + +주문이 원고가 아닌 직접점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경우(민법 제207조 제2항)에는 그 직접점유자가 인도를 받을 사람이 되므로 집행 단계에서 출석과 수령의 주체가 달라진다. 소장 단계에서 이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 +변론종결 뒤에 점유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그러나 제3자가 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그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와 통모하여 침탈을 가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인도단행가처분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61조)는 인도의무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인도는 직접강제가 가능한 급부이기 때문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 병합** — 점유침탈로 직접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요건사실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른다. ①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재, ② 피고의 그에 대한 가해행위, ③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④ 원고의 손해 발생과 그 범위,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증명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반환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이 요건이 되고 피고의 현재 점유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이 청구는 반환청구와 단순병합되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어 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인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이 그대로 걸리므로 반환청구와 함께 1년 안에 소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 +**본권 침해 손해와의 구별** —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처럼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는 위 1년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점유권 침해 손해, 본권 침해 손해, 계약상 손해를 한 청구원인에 섞지 않고 청구별로 기간과 산정 근거를 분리한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를 명시하고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 확정손해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계속손해도 기간이 겹치지 않게 나눈다. + +**본권에 기한 반소·별소** — 본권자는 점유회수 본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둘 다 인용하여야 하며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같은 법리는 본권자가 반소가 아니라 **별소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장래이행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 +**소송계속 중의 점유이전** —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 또는 소송인수(같은 법 제82조)로 처리한다. 승계참가에는 소가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과 관련하여 이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는 승계집행문 문제로 넘어간다(§9.3(집행방법) 참조). + +**다수당사자** — 침탈자와 승계인 중 누가 현재 점유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을 검토한다. 이때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점유하고 있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며 각자의 점유 범위를 주문에서 나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요구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를 적고,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목적물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부동산의 일부라면 모부동산 표시, 층·구역, 폐합점, 선내 기호, 면적을 본문과 별지에서 일치시킨다. +2. **침탈 직전 원고의 점유**(R-PROV064-4-01) —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쓴다. 간접점유라면 직접점유자와 점유매개관계를 함께 쓴다. +3. **침탈**(R-PROV064-4-02) — 일시·장소·방법과 사실상 지배가 전부 배제된 경과를 쓴다. **침탈일을 일 단위로 명시한다.** +4. **피고와 침탈의 연결**(P1이면 R-PROV064-5-01, P2이면 R-PROV064-5-02와 R-PROV064-5-03) — P2에서는 승계 경위와 승계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 사실로 쓴다. +5. **피고의 현재 점유**(R-PROV064-4-03)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점유와 그 범위를 쓴다. +6.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 항목별 손해와 산정 근거, 그리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과 이율을 쓴다. +7.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상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침탈일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청구원인 말미에 짧게라도 적는 것이 안전하다. + +본권에 관한 서술을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원고가 소유자라거나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덧붙이면 심판대상이 흐려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생긴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함께 구하려면 각각의 청구원인을 나누어 써야 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1. **부인** — 원고의 점유 부존재, 점유보조자에 불과함, 점유매개관계의 결여, 임의 인도, 적법한 집행, 일부 방해에 불과함, 피고의 현재 점유 부존재, 피고가 침탈자가 아님,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함.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쓴다. +2. **항변** — 상호침탈(§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자력구제(6.1.2). 피고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3. **소송요건에 관한 지적** —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났다는 점.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지만,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침탈일을 특정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4. **본권 주장** — 답변서의 항변란에 쓰지 않는다. 본권에 기한 청구는 예비적 반소 또는 별소로 구성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목적물 특정 등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소 제기 | 소각하판결(민법 제204조 제3항) | +|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R-PROV064-4-01·R-PROV064-4-02·R-PROV064-4-03 중 하나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위 요건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피고가 이미 점유를 잃은 경우 | 청구기각(각하가 아니다) | +| P2에서 승계인의 악의를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상호침탈 또는 자력구제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에서 이 사건종류에 대응하는 절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해 두었다. + +이 문서가 요건사실 층위에서 확인해 두는 사항만 적는다. 첫째, 기본 주문의 동사는 `인도하라`이며 `명도`나 `점유를 풀고`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둘째,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는 이 사건종류의 기본 청구취지가 아니다. 셋째, 원고가 간접점유자인 경우 반환을 받을 사람을 민법 제207조 제2항에 따라 먼저 확정한다. 넷째,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의 기산일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을 쓰고 과거 판결문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로 구성하지 않았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침탈자)과 P2(악의 특별승계인) 두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의 점유, 침탈, 피고의 현재 점유 세 가지가 두 경로에 모두 걸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64-4-01부터 R-PROV064-5-03까지 여섯 개, 모두 권리근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미 인도하였다」와 「선의로 승계하였다」는 부인이고, 상호침탈과 자력구제만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 3.3, 3.4, 3.5에 다섯 필드를 모두 두었다. 3.2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두 구간을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을 문자열로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특히 본소·반소가 함께 인용된 경우의 집행 순서를 별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 열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표시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택일이고, 점유의 판단에는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이 필요하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이미 인도하였다」,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선의로 승계하였다」는 모두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피고의 현재 점유 부존재는 청구기각이다. +5. 이행판결의 효력을 모든 국면에서 같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본소와 본권 반소가 함께 인용된 경우의 집행 순서는 통상의 이행판결과 다르다. +6. 이 사건종류에 부존재확인의 구조를 끌어오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무권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본권에 기한 저지는 민법 제208조 제2항에 막힌다. +8. 이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판결문의 연 20%나 연 15%를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침탈·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폐쇄회로 영상의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는다. +14. **본권을 항변으로 세우지 않는다.**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의 귀속을 이유로 점유회수의 승패를 정하는 순간 민법 제208조 제2항을 어기는 것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구조가 무너진다. 본권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심판대상 밖이다. +15. **원고의 본권을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다.**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넣으면 소송물이 흐려진다. +16. **침탈일을 다른 날로 바꾸지 않는다.** 승계일이나 반환요구일을 새로운 침탈일로 삼아 1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17. **소 제기 이외의 행위로 1년이 지켜졌다고 쓰지 않는다.** 내용증명,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은 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로 보면, 효과가 기각으로 잘못 잡히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무너진다. 이것은 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 그 1년을 반환청구에만 걸린다고 보면, 함께 낸 손해배상 부분이 기간 도과로 각하되는 것을 놓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전부에 걸린다. +- 반대로 그 1년을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까지 적용하면, 민법 제766조의 시효가 남아 있는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피고에게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거나,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민법 제208조 제2항 위반이다. 본권은 반소나 별소의 문제다. +- 피고가 이미 점유를 잃었는데 침탈의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명하면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된다.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손해배상뿐이다. +- 특별승계인의 악의를 추정하거나 피고에게 선의의 증명을 요구하면, 민법 제204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의 구조가 뒤집힌다. 악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승계인이 침탈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를 특별승계로 구성하면, 그에 대한 청구가 P2의 요건 부족으로 배척되고 새 침탈일을 기준으로 한 P1의 기회도 놓친다. +- 사실상 지배의 일부 방해를 전체 침탈로 구성하면, 민법 제205조의 방해제거청구여야 할 사건이 점유회수로 잘못 구성되고 기산점도 어긋난다. +-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바꾸면, 침탈 요건이 무너져 청구가 기각된다. 그 사안은 의사표시의 취소와 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의 문제다. +- 상호침탈 사안에서 마지막 점유변경만 떼어 판단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모든 점유변경을 시간순으로 세워야 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다는 이유로 1년의 출소기간이 보전되었다고 보면 본안이 각하된다. 가처분은 당사자를 항정할 뿐이다. +- 가처분 집행 후 점유를 침탈한 제3자에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각하된다. 그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다. +- 간접점유 사건에서 반환 수령인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고정하면, 민법 제207조 제2항의 순서를 어긴 주문이 된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1년이 지난 뒤 점유회수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 소송물이 바뀌는 시점에 이미 출소기간이 지나 그 부분이 각하된다. +- 목적물을 도면·폐합점·면적 없이 특정하면 보정명령 후 소장이 각하되거나 인용되어도 집행할 수 없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제정 이래 개정 없음 |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시행.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제1항 후단은 2014. 12. 30. 개정 |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시행. 제1항은 2010. 5. 17. 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시행. 이율은 연 12%. 부칙 경과규정 원문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절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8097(병합 8103) | 2002. 4. 26. |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1년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이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0(재판모델 분류) | 유효 | 예 | +| 2021다213866 | 2021. 8. 19.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다. 위 조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6.4(기간·시효 항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1다61424(병합 61431) | 2012. 2. 23. |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된다.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R-PROV064-4-01 | 유효 | 예 | +| 2010다2459 | 2012. 3. 29.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R-PROV064-4-02, R-PROV064-5-01,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유효 | 예 | +| 2023다203139 | 2023. 6. 1.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의 의미와 사실상 지배 상실의 판단 기준.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탈의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R-PROV064-4-02 | 유효 | 예 | +| 92다5300 | 1993. 3. 9.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64-4-02,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유효 | 예 | +| 95다12927 | 1995. 6. 30. |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간접점유도 하지 않는 침탈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된다 | R-PROV064-4-03, R-PROV064-5-02, R-PROV064-5-03,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2다269675 | 2023. 8. 18. | 위법하게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 탈환이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 §6.1(권리장애 항변) 6.1.1, 6.1.2 | 유효 | 예 | +| 2019다202795(병합 202801) | 2021. 2. 4.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침탈자가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둘 다 인용하여야 한다. 본권자는 본소 집행 후 비로소 반소 확정판결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6.5(신의칙·권리남용), §9.1(판결효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R-PROV064-4-01 | 유효 | 예 | +| 2019다208441 | 2021. 3. 25. |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둘 다 인용하여야 하며, 본권자가 별소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94다53006 | 1996. 6. 14. |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석명의무도 없다 | §2.1(소송물의 특정),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예 | +| 2012다111630 | 2015. 1. 29.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다 | §3.1(당사자적격), §9.2(보전처분), §9.3(집행방법), R-PROV064-4-03 | 유효 | 예 | +| 2016다214483 | 2016. 7. 29.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10) 제척기간 >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나) 권리행사 방법 ·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 마) 소멸시효기간과의 경합 | 194~200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4~206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1) 직접점유 · (2) 건물 대지의 점유자 ·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223~228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 229~231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면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2. 기타 | 1270~1271면 | +| 遲延損害金 請求(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1. 민사법정이율 · 2. 상사법정이율 등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6~1288면 | +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며, 물리적 쪽번호와의 차이는 본문 중 연속한 쪽의 머리글로 실측하고 각 범위의 첫 쪽에서 다시 확인했다.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의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인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231면의 상단이 아니라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231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은 다음 표제가 2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228면에서 끝난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192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점유권·소유권 관련 조문, 제379조·제397조·제750조·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관할·이송, 예비적 공동소송, 승계참가·인수, 기판력, 소장 심사, 청구 변경, 검증·증거보전 조문의 현행성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승계집행문, 청구이의의 소, 동산·부동산 인도집행, 가처분 조문의 현행성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1항·제2항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71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 점유보호청구권 1년의 출소기간 판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297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1년의 성질과 본권 침해 손해배상에의 부적용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025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 점유의 판단시점과 점유매개관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03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 침탈의 의미와 주장·증명 범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특별승계인의 악의와 점유를 상실한 침탈자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459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점유의 상호침탈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민법 제208조와 본소·예비적 반소의 집행 순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159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0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 소유권 경로와 점유권 경로의 소송물 분리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33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승계집행문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29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 침탈의 위법성과 계약상 반환청구권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056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증명책임 배분 또는 기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본문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쟁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구분 | 항목 | 사유 | +|---|---|---| +| UNVERIFIED |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손해의 배상`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뜻한다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가 공식 판례 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외했다. 명제 자체는 제13판 229면과 민법 제750조의 요건 구조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기망·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경우 침탈이 아니라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가 공식 판례 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외했다. 명제는 제13판 230면과 침탈 개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으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점유보조자가 독립하여 점유회수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제13판이 인용한 사건번호가 공식 판례 검색에서 색인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외했다. 명제는 민법 제195조의 문언으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적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경우의 취급 |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했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적법한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 항목은 민법 제204조 제1항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의 반대해석으로 유지했다 | +|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부칙 경과규정 | 공식 조회에서 부칙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율(연 12%)과 시행일(2019. 6. 1.)은 확인했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는 유지하되,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 UNVERIFIED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한다는 명제의 판례 근거 | 외부 조회 상한 안에서 직접 근거 판례를 특정하지 못했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기산사건은 유지하되 개별 사건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 +| UNVERIFIED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은 공식 조회로 확인했으나 전문 확인 한도에 걸려 판시를 제13판 각주에 의존했다. 본문에서는 인접 사건종류의 기산점 구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만 썼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 UNKNOWN | §6.1(권리장애 항변) 6.1.1 상호침탈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 | 확립된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으나 그 사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기계 게이트 S1부터 S14까지와 린트를 통과했고, 본문에 인용한 법령은 전부 현행 원문으로, 판례는 13건 가운데 12건을 전문으로 확인했다. 위 표에 미해결 8건이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산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산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03e9f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산금청구_v1.md @@ -0,0 +1,1131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1" +case_kind_name: "정산금 청구" +case_kind_slug: "jeongsangeum-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5", "LAW:민법:387", "PREC:2013다1048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잔액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105", "LAW:민법:387", "PREC:2015다69990"]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위임·준위임 사무처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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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대분류로서의 `case_family`는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제1단·제2단의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가 아니므로 출소기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정산금`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표지**다. "서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여 남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상의 목적만 공통될 뿐, 그 목적을 실현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은 아래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갈래로 나뉘고, 각 갈래는 발생원인·계산의 기준시점·공제 구조·이행기가 서로 다르다. 금원의 명칭이 같더라도 소송물이 달라지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이 문서는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서술 단위로 삼는다. +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쟁점은 대부분 **원금의 산정 구조**에 있다. 정산은 총액에서 공제를 거쳐 잔액을 남기는 계산이므로, 어떤 감액사유가 원고의 금액 요건에 대한 다툼(부인)인지,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의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는 공제 항변인지, 별개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 항변인지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전부 오염된다. 이 구별의 정본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민법 제105조, 제387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당사자가 거래관계·사업관계를 마감하면서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과 지급기일을 새로 합의하고 잔액확인서·정산표 승인·채무승인 등으로 이를 확정한 경우 |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1` | +| P2 | 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잔액 청구 | 민법 제105조, 제387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 가맹·대리점·위탁판매·플랫폼·공동제작 등 계속적 거래계약이 매출의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와 이의기간을 정하고 있고 그 산식에 따른 미정산 잔액을 구하는 경우 | 계약상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3` | +| P3 | 위임·준위임 사무처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민법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지출을 맡은 자가 위임이 끝난 뒤 그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잔액을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 | 민법 제684조 제1항에 기한 수취물 인도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1` | +| P4 | 상호계산의 잔액 지급청구 | 상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 상인 사이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거나 상호계산이 해지되어 계산이 폐쇄된 경우 | 상법 제72조에 기한 상호계산 잔액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1` | +| P5 |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정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정산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규칙문서 `3.4`의 예비적 청구 |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 다섯 개의 블록이 존재한다. + +경로 선별의 1차 기준은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당사자가 계산을 마치고 잔액을 확정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면 그 합의가 원거래의 계산을 대체하므로 P1이다. 합의가 없고 원거래의 계약조항이 산식을 정하고 있으면 P2, 계약조항이 없고 사무처리의 수익과 비용을 법정 규정으로 계산하여야 하면 P3, 상시 거래관계의 채권채무 총액을 기간 단위로 상계하기로 한 상인 사이의 약정이면 P4다.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어 급부의 보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P5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아래 배타성 판정 | +| `joinder_mode` | 예비적 | 아래 병합형태 판정 | + +**배타성 판정.**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 +- P1과 P2·P3·P4는 양립하지 않는다. 정산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므로 원거래의 정산조항이나 민법 제684조의 법정 계산은 더 이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정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P4와 P2·P3은 양립하지 않는다. 상호계산은 개별 채권채무를 계산에 계입하여 독립성을 잃게 하고 기간 말의 잔액채권 하나로 바꾸는 제도이므로(상법 제72조), 계입된 개별 채권을 따로 청구하는 구조와 병존할 수 없다. +- P5는 나머지 네 경로 전부와 양립하지 않는다.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계약에 기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P2와 P3은 규범 사이의 우선관계로 갈린다. 위임계약에 정산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 제684조 이하는 약정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금원에 대하여 두 경로가 함께 인용되는 국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 +**병합형태 판정.** 위 경로들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소송상 병합형태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다. 전형은 주위적 P1·예비적 P2 또는 P3, 그리고 주위적으로 계약상 정산금(P1~P4 중 하나)·예비적으로 P5의 두 형태다(규칙문서 `3.4`). + +**예비적 병합은 급부가 하나일 때의 형태다.** 위 배타성 판정은 **하나의 금원**을 두고 경로가 갈리는 국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이어서 기간별로 이행기와 금액이 따로 발생하거나, 미정산 매출·보증금·재고 매입대금처럼 원금 자체가 여럿인 국면에서는 각 청구가 **단순병합**된다(규칙문서 `3.3`). 이 경우 순위를 붙이면 뒤 순위 청구가 판단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버리게 된다. 따라서 `joinder_mode`의 값 `예비적`은 이 사건종류의 **대표값**이고, 원금이 복수인 국면의 병합형태는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이 항이 함께 정한다. 소장을 쓰기 전에 다투어지는 원금이 하나인지 복수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법원의 재구성 금지.** 원고가 하나의 경로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법원은 다른 경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청구권의 발생원인) | 경계선 | +|---|---|---| +| PROV-009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관계의 계산 | 손익분배 비율이나 합유재산의 계산이 개입하는 정산은 PROV-009다.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민법 제719조),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는 기준시점과 배분비율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 문서는 그 세 갈래를 경로로 두지 않는다.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차감 정산만 이 문서의 사정거리에 있다 | +| PROV-011 |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이나 단체의 분배결의로 발생하는 배당금·배분금 지급청구권 | 분배의 근거가 단체법상의 결의이면 PROV-011이다. 이 문서의 P2·P3은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위임의 계산이다 | +| PROV-020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에 소멸한 경우 | 정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 자체가 부정되어 계산할 대상이 없는 사안은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5는 계약상 정산금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무효·불성립에 대비하는 예비적 국면과 과지급분의 반환 국면만 다룬다 | +| PROV-041 | 계산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 약정 | 약정의 내용이 상호 채권채무의 차감과 잔액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PROV-041이다. 이 문서의 P1은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한정된다 | +| PROV-046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금원 자체의 반환 | 맡긴 원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면 PROV-046이고, 사무처리로 받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는 것이면 이 문서의 P3이다 | +| PROV-055 | 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와 그 반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청산금, 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 | 양도담보의 처분정산·귀속정산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청산절차에서 나오는 금원이므로 PROV-055다. 명칭이 정산금이더라도 계산의 근거가 담보권 실행이면 이 문서가 아니다 | +| PROV-057 |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금의 반환 | 손익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원금 반환이 약정된 금원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반환 대상이므로 PROV-057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민법상 조합관계의 계산.** 존속 중 이익분배,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PROV-009의 사정거리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계약해제형의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이 문서로 옮겨 쓸 수 없고, 이 문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두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2. **법인 명의로 운영된 사업의 재산 분배.**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면 회사재산과 주주의 권리를 분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회사 청산·이익배당·주식매수 등 회사법상 청구로 성질결정된다. 대표이사·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규칙문서 `2`의 해당 분류). +3.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 상법 제85조에 따른 청구이며 PROV-009의 사정거리다. +4. **공유물분할을 구하여야 할 사건.**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분배를 구하는 형식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5. **정산서 제출·회계 자료 공개 자체를 구하는 청구.**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청구에 섞지 않는다. 장부·계좌·세금계산서 등의 확보는 증거절차의 문제이므로 §8.3(직권·보조 수단)에서 다룬다. +6. **타인의 정산금 채권을 채권자대위 또는 추심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청구.** 원고가 자기의 정산금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다룬다. 대위·추심의 요건은 별개의 사건종류에서 규율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55 행 참조).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달리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결과는 뚜렷하다. 같은 금원을 두고도 대여금 반환청구권, 투자금 반환청구권, 정산금 지급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고가 어느 하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상 법원은 다른 청구권으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으로 파기하였다. 정산금이라는 표지 아래에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를 옮겨 다니려면 소의 변경 또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하고, 주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법원이 경로를 바꾸어 판단할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인용·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만 미친다. 따라서 P1의 약정금청구가 정산합의의 불성립을 이유로 기각되어도 P3의 수취물 인도청구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닌 청구가 기각되면 잔부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자료를 상대방이 독점하여 전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규칙문서 `3.7`). + +**소변경 요부.** 정산 대상 기간·항목을 바꾸어 원금의 산정 기초를 교체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청구원인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금이 늘어나면 청구취지 확장이 필요하고, 확장된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 참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아래 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과 정확히 같다. 대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사건마다 채워 넣는 자리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1-5-01 + R-PROV051-5-02 | 단순이행(금전지급) |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 +| R-PROV051-5-03 + R-PROV051-5-04 + R-PROV051-5-05 | 단순이행(금전지급) | [정산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이 정한 정산금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3 | +| R-PROV051-5-06 + R-PROV051-5-07 + R-PROV051-5-08 | 단순이행(금전지급) | [위임 종료 시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 +| R-PROV051-5-09 + R-PROV051-5-10 + R-PROV051-5-11 | 단순이행(금전지급) | [상호계산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폐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 +| R-PROV051-5-12 + R-PROV051-5-13 + R-PROV051-5-14 + R-PROV051-5-15 | 단순이행(금전지급) | [과지급액 또는 반환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때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4 | +| R-PROV051-5-01 + R-PROV051-5-02 + 정산의 전제가 되는 결의·조항의 무효 확인에 관한 확인의 이익(다른 경로이면 그 경로의 요건 조합과 그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을 쓴다) | 확인 + 금전지급 병합(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2 | +| R-PROV051-5-01 + R-PROV051-5-02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과 그 요건사실의 증명(다른 경로이면 그 경로의 요건 조합과 그 경로의 부대청구 문언을 쓴다) | 상환이행(금전) |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원금은 원 단위 정액으로 특정한다.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여야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 지분 상당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과 같은 표현을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규칙문서 `9`). 원금이 여럿이고 기산일이 다르면 부분원금별로 항을 나누고 합계와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정산금 사건에서 실제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것은 정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서류·재고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실체법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임의로 상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아니한다(규칙문서 `7`). +- **확인청구의 병합.** 정산의 전제가 되는 결의나 계약조항의 무효 확인을 병합할 때에는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아니하고,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 추가에 의한 보정. 소송계속 중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청구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정산금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다음 두 축을 분리한다. + +- **적격의 문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의 상호만을 피고로 삼을 수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로 따로 심사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본안의 문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산채무가 법인에 귀속하는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지, 채무인수가 있었는지는 모두 본안에서 판단한다.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지급책임이 생기지 아니한다(규칙문서 `4.1`).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이행기 도래 등 사정변경으로 사후에 충족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두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된다. + +- **장래이행의 소.** 변론종결 당시 정산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액의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아니한다(규칙문서 `3.6`). +-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정산의 전제가 되는 결의·계약조항의 무효 확인은 그 확인이 지급청구와 별도로 분쟁을 제거하는 효용이 있을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은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아니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청구권 고유의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front matter의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적용되는 기간제한은 **일반 소멸시효**뿐이다. 소멸시효는 재판외 행사로도 중단되고 완성의 효과는 본안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절차효과는 본안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기산점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주의점이 하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정산의 기준일과 채권의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규칙문서 `6.1`).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보정의 문제가 아니고,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산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정산 대상 기간·항목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이 되고,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만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경로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가 다른 경로로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소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며 원고가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제254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원금을 정액으로 적지 아니하고 산식만 적거나,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적어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다(규칙문서 `9`).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정산금`은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금원의 명칭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계산의 근거가 서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공통 요건이 있다고 쓰려면 다섯 경로 전부에서 성립하는 주요사실이 실재하여야 한다. 후보를 하나씩 검증한 결과 **전 경로 공통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공통 요건 후보 | 불성립 경로와 그 이유 |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정면으로 모순된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계약의 성립을 공통 요건으로 세우면 P5의 요건과 반대가 된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다 | +| 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P1에서 탈락한다.** 정산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자체가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원거래의 정산사유(정산주기의 경과, 계약의 종료)가 따로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합의의 성립 시점 이후에는 원거래의 계산이 심리 대상에서 빠진다 | +| 정산 대상 기간이 경과하거나 관계가 종료한 사실 | **P1과 P5에서 탈락한다.** P1은 위와 같고, P5의 부당이득은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과지급이 있으면 관계가 존속하는 중에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확정된 사실 | **요건 자체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각 경로의 권리근거 요건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탈락 사유는 산정 기초가 경로마다 달라 하나의 공통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1은 합의가 확정한 잔액, P2는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른 잔액, P3은 수임인이 수취한 금전의 액수(공제는 피고의 몫이다), P4는 계산기간의 채권채무 총액을 상계한 잔액, P5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득액이다. 공통 문장으로 묶으면 각 경로의 산정 기초가 지워지고, 특히 P3에서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공제까지 원고의 요건으로 올라간다 | +|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P1·P2에서 요건이 아니다.** 정산합의와 정산조항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P5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기의 도래가 원금청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 + +따라서 이 문서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며,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는 모두 `R-PROV051-5-nn` 계열 ID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R-PROV051-4-nn` 채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통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부수급부의 법적 틀이다.** 다섯 경로 모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기산·이율·적용 제한·중복회복 금지는 같은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공통 부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4.1(요건사실 목록)의 검증 결과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요건 블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 경로의 요건별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부터 5.P5.2까지에 둔다. + +### 4.3 서술 순서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항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이 따라야 할 **서술 순서 규칙**을 정한다. 근거는 증명책임의 배분 구조다. 아래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규칙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경로가 결정한다. + +**(가) P1·P2·P3·P4에 적용되는 세 단계.** 계산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이므로 근거 → 사유 → 금액의 순서를 따른다. + +1. **계산의 근거가 성립한 사실.** 정산합의의 성립(P1), 계속적 거래계약과 그 정산조항의 성립(P2), 위임계약의 체결(P3), 상호계산 약정의 성립(P4). 근거를 먼저 두는 이유는 그것이 계산의 대상·기간·공제항목의 범위를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다. +2. **계산을 개시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정산주기의 경과 또는 계약의 종료(P2), 위임의 종료(P3), 계산기간의 경과 또는 상호계산의 해지에 따른 계산의 폐쇄(P4). P1은 합의 자체가 계산을 마친 결과이므로 이 단계가 없다. +3. **금액이 산정 기초에 따라 확정된 사실.** 대상 기간과 대상 항목을 특정하고, 산정 기초와 이미 반영한 공제 항목(기지급액,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 중 원고가 스스로 반영한 것)을 항목별로 적는다. **원고가 반영하지 아니한 공제항목까지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 증명은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몫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나) P5에 적용되는 부당이득 구조.** P5에는 (가)의 1단계에 대응하는 `근거의 성립`이 없다. 민법 제741조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1. **피고의 이득.** 피고가 이익을 받아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 +2. **원고의 손해.** 원고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연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 +3. **인과관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이득으로 말미암은 사실. +4. **법률상 원인의 결여.** 개별 사유를 특정하여 적는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두 규칙의 순서 서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블록과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같은 값으로 반복된다.** 어느 한 곳을 고치면 나머지를 함께 고친다. + +**항변사실을 청구원인으로 끌어올리지 아니한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변제·상계·공제·소멸시효는 피고의 방어방법이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둔다. + +**평가어를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아니한다.** `정당한 정산`, `공평한 분배`, `합리적인 공제`는 평가어이므로 단독으로 요건 문장에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원금에 부가되는 금원은 성질에 따라 넷으로 갈린다 — ① 약정 지연손해금(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②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④ P5 전용의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와 P3에서 수임인이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의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민법 제685조). ④는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 자체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에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한다.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원본의 기초.** 각 경로의 확정된 원금이다(§4.3(서술 순서) 3. 참조). 이미 산정되어 확정된 이자·지연손해금은 원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이어서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기산일을 따로 적는다(규칙문서 `5.2`).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P1 |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연 5푼)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연 6분)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2 | 계약이 정한 정산금 지급일의 다음 날.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위 제1-P1구간과 같다. 상사성은 사업·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생겼는지로 판단한다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제2항·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47조·제54조(시행 2026-07-23) | +| 1-P3 | 위임이 종료한 뒤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인도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기일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가 별도로 발생한다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제685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1-P4 | 계산폐쇄일. 상호계산에서는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 법정이율 연 6%.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상법 제72조·제76조·제54조(시행 2026-07-23)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 2-P5 | **악의 수익자가 반환할 법정이자.** 피고가 이익을 받은 때.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래 제3-P5구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어진다 | 민사 법정이율 연 5%.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에 속하는 이자이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한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3-P5 | **지연손해금.**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법정이율 연 5% |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 본문·제379조(시행 2026-03-17) | +| 4 (전 경로) |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6-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5 (전 경로) | 제4구간 중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종기. 늦어도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이율에 의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6 (전 경로)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의 이행기 다음 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그 부분이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구간이 존재한다 | 완제일 | 연 5%.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연 6%. **연 1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02)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제5구간이 그것이다. 항쟁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참작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원고는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와 예상 인용범위를 구별한다(규칙문서 `6.5`).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규칙문서 `9`). 특히 P5의 법정이자(제2-P5구간)와 지연손해금(제3-P5구간)을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아니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원금의 시효에 따라 처리되는 국면이 생기므로 §6.4(기간·시효 항변)와 함께 검토한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규칙문서 `3.1`의 문형을 적용한다. `[전단 이율]`은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율,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1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정산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이 정한 정산금 지급일의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기간별 원금이 여럿이면 규칙문서 `3.3`의 누적적 단순병합 문형으로 항을 나눈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2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위임 종료 시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부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별도의 항으로 적고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한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3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상호계산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폐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 이율]`은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원칙이고 계입일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1-P4구간·제4구간과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과지급액 또는 반환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때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전단 구간은 두 갈래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악의도 이행청구의 도달도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 구간 없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한 구간만 남는다. 근거와 시행일은 위 구간표 제2-P5구간·제3-P5구간·제4구간과 같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이 문서의 기본 서술 단위다. 모든 요건 ID가 `-5-nn` 계열이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도 전부 이 계열이다. 각 경로 블록은 §4.3(서술 순서)이 정한 두 규칙 중 해당하는 것을 따른다. + +### 5.P1 정산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당사자가 **원거래의 계산을 마치고 잔액을 확정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 +1. 정산의 대상이 된 거래관계·사업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에 관하여 서로 주고받을 항목이 있었을 것. 이 관계 자체는 요건사실이 아니라 합의의 대상을 특정하는 배경사실이다. +2. 당사자가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공제를 마친 뒤의 **잔액**을 확정하였을 것. 잔액확인서, 정산표의 승인, 채무승인,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전형적인 자료다. +3. 그 합의가 **최종정산**일 것. 잠정정산이거나 이의유보·추가정산 조항이 붙어 있으면 잔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P2 또는 P3으로 간다. + +정산서가 단순한 채무확인인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인지, 다툼을 상호 양보로 끝내는 화해인지는 문언·경위·목적에 따른 의사해석의 문제이며, 그 판단에 따라 원거래상의 항변이 차단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경개 또는 화해로 인정되면 원거래에 관한 항변은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단순한 채무확인이면 차단되지 아니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1-5-01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공제 후의 잔액을 확정하는 정산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정산합의는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그 성립과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른다. 이 경로의 소송물이 원거래상의 청구권과 다르다는 점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이 전제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합의의 당사자, 정산의 대상이 된 거래관계, 대상 기간, 정산 항목의 범위, 합의의 일시와 방식을 특정한다. 합의가 최종정산이라는 점은 합의의 내용 자체로 드러나야 하고, 잠정정산 또는 이의유보의 존재는 피고가 다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2의 금액도 같은 처분문서로 증명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잔액확인서·정산합의서·채무승인서·정산표에 대한 승인 회신이 처분문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메신저·전자우편에 의한 합의는 발신자의 동일성과 의사표시의 도달을 함께 증명한다. 간접사실로는 정산 이후 당사자의 이행 행태(일부 지급, 담보 제공, 상계 처리)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상대방이 정산표를 수령하기만 하고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합의로 구성하는 것 ② 정산의 대상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기간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 ③ 합의의 당사자와 원거래의 당사자가 다른데도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을 따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13다10482 + +#### R-PROV051-5-02 그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확정된 잔액의 액수는 합의의 내용 그 자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 단위 정액으로 특정한다. 합의가 산식만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산식에 대입할 기초수치를 함께 주장하여 정액에 이르러야 한다. 기지급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액으로 삼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1) +- **증명 실무**: 처분문서의 기재가 1차 자료다.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감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영업권, 재고, 부동산)이 합의에 반영되어 있으면 그 평가의 기초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적고 부분원금과 기산일을 나누지 아니하여 부대청구가 하나의 구간으로 뭉개지는 것 ② 합의 후에 발생한 거래를 같은 합의의 범위에 넣어 청구하는 것 ③ 기지급액을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반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정산합의의 취소.** 정산의 기초가 된 계산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강박이 있었으면 취소권이 발생한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합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P1은 무너지고, 원거래에 기한 청구(P2·P3·P4) 또는 P5로 돌아간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잠정정산·이의유보의 항변.** 합의가 최종정산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은 R-PROV051-5-01의 요건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지급기일 미도래.** 정산합의가 지급기일을 정하였고 그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 문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 다음 두 국면에서 항의 구조만 달라진다. + +- 정산합의가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였으면 전단 이율이 그 약정률이 된다. 그 약정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피고가 여럿이고 정산합의가 연대책임을 정하였으면 `연대하여`를, 별개의 채무가 같은 범위에서 중첩하면 `각자`를 쓴다. 근거 없이 이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규칙문서 `4.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제4구간의 기산일을 피고별로 나눈다. + +### 5.P2 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에 기한 정산잔액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원거래의 계약 자체가 정산의 산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맹계약의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 대리점과 위탁판매의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플랫폼의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콘텐츠 공동제작의 총수입·제작비·기여도 배분이 전형이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 +1. 계속적 거래계약이 성립하였을 것. +2. 그 계약이 정산의 대상(매출의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와 이의기간을 정하고 있을 것. +3. 정산의 근거가 **계약조항**이지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이나 합유재산의 계산이 아닐 것.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ROV-009의 사정거리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1-5-0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정산의 대상·공제항목·정산주기를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계약이 정한 산식이 우선 적용되고 법률의 임의규정은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와 체결일, 정산조항의 내용(매출의 정의, 공제항목의 목록,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조항 단위로 특정한다. 계약의 유형(가맹·대리점·위탁판매·플랫폼·공동제작)만으로는 특정되지 아니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5의 산식이 이 조항에서 나온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 약정, 정산 매뉴얼, 실제로 수수된 정산서가 자료다. 계약조항이 약관이면 그 조항의 효력이 별도의 쟁점이 되고, 무효인 약관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서의 공제항목 목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여 청구하는 것 ② 계약이 정한 이의기간이 지나 이의권을 잃은 정산서를 다시 다투는 것 ③ 정산조항이 무효인데도 그 조항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 +#### R-PROV051-5-04 그 계약이 정한 정산 대상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계약이 종료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정산주기인지를 특정한다. 기간이 여럿이면 기간마다 따로 주장하고, 기간별로 원금과 기산일을 나눈다. 계약 종료를 정산사유로 삼으면 종료사유(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와 종료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정산주기 조항, 종료통지와 그 도달, 거래 종료 후의 재고·보증금 반환 경위가 자료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특별법이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준수 여부가 종료일을 좌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정산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부분까지 하나의 원금으로 묶어 청구하여 그 부분이 장래이행의 소가 되는 것 ② 계약 종료일과 정산 기준일을 같은 날로 단정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민법:387 + +#### R-PROV051-5-05 그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 몫의 정산잔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총수입과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 기지급액을 항목별로 적어 정액에 이른다. 원고가 스스로 반영한 공제항목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밖의 공제항목에 대하여는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대상 기간의 총매출,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별 금액, 기지급액) +- **증명 실무**: 피고가 매출·정산 자료를 독점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으로 확보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우면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하되 그 경계와 산정근거를 청구원인에 적는다(규칙문서 `3.7`) +- **흠결 빈발점**: ①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환불·수수료·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는 것 ② 감정 없이 재고·영업권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산입하는 것 ③ 기간별 산정을 하지 아니하고 연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각 기간의 이행기를 잃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에 의한 공제.** 이 경로의 핵심 항변이다. 계약이 상계적상 여부나 상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정산금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이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상세와 증명책임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이의기간 도과의 항변.** 계약이 정산서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산서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는 피고의 항변이다. 다만 그 조항이 약관이면 효력이 별도로 심사된다. +- **계약조항의 무효 재항변.** 위 이의기간 조항이나 공제조항이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원고의 재항변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을 그대로 쓴다.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이어서 원금과 기산일이 갈리면 규칙문서 `3.3`의 누적적 단순병합 문형으로 항을 나누고, 별지를 쓰는 경우에는 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규칙문서 `8.3`). + +### 5.P3 위임·준위임 사무처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일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로 받은 금전을 넘겨주어야 하는 관계**에서 성립한다. 운영·판매·수금의 위탁, 자금의 집행 대행, 상가 활성화 사무의 위임처럼 채권의 방향이 위임인 쪽으로 향하는 구조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 +1. 위임 또는 준위임의 관계가 성립하였을 것.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사무처리의 실질로 판단한다.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개발비처럼 명칭만으로는 성질을 알 수 없는 금원은 계약의 내용, 지급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한 의사해석으로 성질을 정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전 등을 수취하였을 것. +3. 위임이 종료하였을 것. 인도 시기는 특약이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이 경로의 정산 구조가 다른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공제의 증명책임이다.**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따라서 원고는 총 수취액까지만 증명하면 되고, 공제액의 부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1-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또는 준위임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성질결정의 기준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의 당사자, 위임사무의 내용과 범위, 체결일을 특정한다.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사무처리의 위탁과 그 대가·비용의 처리구조를 주장하여 위임 또는 준위임에 해당함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08의 종료도 이 계약관계를 전제한다) +- **증명 실무**: 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약정, 수임인이 작성한 업무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자금의 흐름을 보이는 계좌거래내역이 자료다. 계약서가 없는 사안에서는 사무처리의 지시와 보고가 오간 사실이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도급·매매·소비대차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임으로 구성하는 것 ② 위임사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수취금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인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0다22415 + +#### R-PROV051-5-07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수취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취의 시기·상대방·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하여 총 수취액을 정액으로 주장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지급액이 총 수취액에 포함된다. **공제액을 미리 빼고 주장할 의무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개별 수취 건의 일자·금액·상대방) +- **증명 실무**: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수임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가 자료다.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자기 고유의 수익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 ② 선지급받은 업무처리비용을 총 수취액에서 빼고 주장하여 스스로 공제의 증명책임을 떠안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4, PREC:2016다11295 + +#### R-PROV051-5-08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인도 시기와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사유(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위임사무의 완료, 기간의 만료, 당사자 일방의 사망·파산 등)와 종료일을 특정한다. 종료일이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사무 종료를 확인한 서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자료가 자료다. 인도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시점을 종료일로 삼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 ② 종료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89, LAW:민법:690, PREC:2004다6443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공제 항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항변이다. 비용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같아서, 수임인은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보수 상당액의 공제.** 위임이 유상이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종료하였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이 보수는 공제 항목이 되거나 별개의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대상이 된다. +- **비용상환·대변제 청구권에 의한 상계.**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였으면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이 채권은 공제항목이 아니라 별개의 자동채권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다음 변화가 있다. +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685조). 이 이자는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겹쳐 붙이지 아니하고, 소비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의 원금을 나누어 항을 구성한다. +- 정산서류·장부의 인도와 정산금 지급이 실체법상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환이행 문형을 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 5.P4 상호계산의 잔액 지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상법 제72조가 정한 **상호계산**에 근거한다. 표지는 다음 셋이다. + +1. 당사자가 상인 사이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일 것. +2. 상시 거래관계가 있을 것. 1회적 거래나 우연히 반복된 거래로는 부족하다. +3.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 + +상호계산에 계입된 개별 채권은 독립성을 잃고 기간 말의 잔액채권 하나로 바뀐다. 그 결과 계입된 개별 채권을 따로 청구하거나 그 채권만을 양도·압류하는 것이 제한되고,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계입하였는데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상법 제73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1-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고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라는 점, 상시 거래관계의 내용, 상호계산 약정의 성립 시기와 내용(계산기간, 계입 대상의 범위)을 특정한다. 계산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기간은 6월이다(상법 제7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거래약정서의 상호계산 조항, 정기적으로 수수된 계산서, 상계 처리의 회계기록이 자료다. 상인성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지 또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지로 판단하고, 인·허가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는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사실상 추정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순한 계속적 거래를 상호계산으로 구성하여 개별 채권의 청구를 스스로 막는 것 ② 계산기간의 약정이 없는데도 6월의 법정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 LAW:상법:74 + +#### R-PROV051-5-10 그 상호계산의 계산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호계산이 해지되어 계산이 폐쇄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4조(상호계산기간), 제77조(해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계산기간인지와 계산폐쇄일을 특정한다. 해지로 계산을 폐쇄한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특정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여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산서의 수수 시기,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거래 중단의 경위가 자료다. 계산폐쇄일이 법정이자의 기산일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P4구간 참조) +- **흠결 빈발점**: ① 계산폐쇄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거래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 ②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 거래가 끊긴 것을 해지로 구성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4, LAW:상법:77 + +#### R-PROV051-5-11 그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한 결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잔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입 항목을 채권과 채무로 나누어 각 총액을 적고 상계 후의 잔액을 정액으로 주장한다.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 중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거된 항목이 있으면 이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계입 항목별 일자·금액·성질) +- **증명 실무**: 계산서와 그 부속명세, 거래 원장이 자료다. 상대방이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였으면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제75조 본문), 승인의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재항변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입 대상이 아닌 채권을 총액에 넣는 것 ② 계산서 승인의 효과와 착오·탈루의 예외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 LAW:상법:75, LAW:상법:76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계산서 착오·탈루의 항변.**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면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5조 단서). 승인을 한 피고가 그 예외를 주장하려면 착오 또는 탈루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계입 대상 부인.** 원고가 총액에 넣은 어느 항목이 상호계산에 계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51-5-11에 대한 부인이다. +- **상업증권 항목 제거의 항변.**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계입하였는데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항목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법 제73조에 근거한 항변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다음 변화가 있다. + +- 전단 구간의 기산일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계산폐쇄일**이다. 상호계산에서는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76조 제1항). 따라서 이행청구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여도 전단 구간이 남는다. +-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라 계입일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다(상법 제76조 제2항). 이때에는 항목별 원금과 기산일을 나누어 적는다. + +### 5.P5 부당이득반환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 경로는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거나 사후에 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두 국면이 전형이다. + +1. 정산의 기초가 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이 국면에서 P5는 P1부터 P4까지의 예비적 경로가 된다. +2. 정산의 결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이 국면에서는 과지급분에 관하여 P5가 독립하여 성립한다. + +두 국면 모두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는 것과 구별한다. +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산금 사건에서 실제 수익자로 보이는 관계회사·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기 전에 이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1-5-12 피고가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하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밝힌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13의 손해와 같은 자료로 증명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송금내역, 정산서와 실제 지급액의 대비표, 회계자료가 자료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피고로 삼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명의상 수령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②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51-5-13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출연한 재산 또는 노무와 그 액수를 특정한다. 과지급 국면에서는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대비하여 초과분을 정액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1-5-12) +- **증명 실무**: 손해와 이득의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지급의 원인을 밝히는 송금 메모, 정산서, 이행의 경위에 관한 서면이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상 청구의 증명 실패를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전환하여 손해와 이득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것 ② 계약상 정산금과 부당이득반환금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51-5-14 피고의 이득이 원고의 손해로 말미암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과 피고의 이득 사이의 연결을 급부의 경로로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급부하였다는 사실이 통상 이 요건을 채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이는 계좌거래내역이 1차 자료다. 급부가 제3자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급부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단축급부의 구조에서는 급부관계 밖의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급부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이익을 본 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51-5-15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개별 사유를 특정한다. 계약의 불성립, 무효사유, 취소권의 행사, 해제, 정산 결과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등을 사유별로 적는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이 요건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과지급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무효·취소·해제의 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한다. 취소를 사유로 삼으려면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부당이득의 증명구조를 급부부당이득에 옮겨 와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②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와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현존이익 소멸의 항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와 이익의 소멸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법률상 원인의 존재.**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므로,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51-5-15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비채변제의 항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은 피고의 항변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금전지급)이고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에서만 전단 구간이 두 갈래로 갈린다.** +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전단은 이행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정이자**다. 악의로 되는 시점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전단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 두 갈래 중 어느 것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고,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아니한다. 주문 문언의 전단을 하나로 묶어 적는 것은 두 갈래의 이율이 모두 연 5%로 같아 계산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성질이 전환되는 시점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는 **감액사유가 원고의 금액 요건 안에 있는가**로 결정된다. 원고가 주장한 산식의 기초수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의 존재를 들어 감액을 구하는 것은 공제 항변이며, 별개의 채권으로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은 상계 항변이다. 셋을 섞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전부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 정산표를 받기만 하였을 뿐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1 | +| 그 합의는 최종정산이 아니라 잠정정산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1 | +| 계약이 정한 매출의 정의나 분배비율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3, R-PROV051-5-05 | +| 그 금원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거래로 얻은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07 | +| 그 항목은 상호계산에 계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11 | +|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인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1-5-15 | +|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더 있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05 | +|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07 | +|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12 | +| 정산합의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1-5-01 | +| 정산합의를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1, R-PROV051-5-02 | +| 정산금을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정산서의 권리포기 문언으로 채무를 면제받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 +| 정산의 전제가 된 사업이 없어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1-5-01 | +| 정산합의가 정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1-5-02 | +| 원고가 반환하기로 한 목적물·서류를 인도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 +|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1-5-02, R-PROV051-5-05 | +|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위 표의 마지막 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항쟁의 타당성이다.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참작하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아니하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아니한다. 평가근거사실은 ① 정산 산식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②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인용될 금액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③ 피고가 자료를 독점한 상태에서 정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는지 ④ 하급심에서 인용금액이 유지되었는지다. 이 사유는 원금의 존부가 아니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에만 영향을 미친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중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유부부인을 하는 피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 주장이 실질적으로 공제항목의 존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공제 항변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이 항의 항변들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 요건이 그 범위에서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제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방어방법이므로 상계와의 구별을 먼저 확인한다.** + +#### 6.1.1 정산합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51-5-01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점) 또는 ②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사실 또는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장에 대하여는 궁박·경솔·무경험이 없었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항변사실에 대한 다툼이다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 +#### 6.1.2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에 의한 공제 +- **대상요건**: R-PROV051-5-05 +- **요건사실**: ① 계약에 상계적상 여부나 상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정산금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약정이 정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공제약정이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이미 그 항목을 반영하여 청구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중복공제가 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약관조항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9990, LAW:민법:493 + +이 항변의 실익은 **상계와 달리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다. 공동수급체 사안에서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은,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계할 수 있을 뿐이지만, 당사자가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공제 특약을 두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처분문서에 그러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에 공제조항이 없으면 피고의 감액 주장은 공제가 아니라 상계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 경우 상계적상과 상계의 의사표시가 추가 요건이 된다.** + +#### 6.1.3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 +- **대상요건**: R-PROV051-5-07 +- **요건사실**: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과 그 액수 ②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출이 위임의 본지에 어긋난다는 주장. 지출 항목이 원래 수임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지출에 관하여 위임인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11295, PREC:2010다22415, LAW:민법:684 +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비용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도 같아서 수임인은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상가개발비가 위임약정으로 해석되는 사안에서도 분양자가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며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이 배분은 원고의 증명 부담을 총 수취액에 한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는 스스로 공제 후의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아 증명책임을 떠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 +#### 6.1.4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51-5-1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정산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사실(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원고의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이때 원고는 ①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②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충당의 합의·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이 사건 정산채무에 대한 충당의 합의·지정이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정산채무가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11072, PREC:2007다77712, LAW:민법:477 +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는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자에게 청산 금원을 지급하면서 특정 용도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용도의 채무가 탈퇴로 인한 합의금 채무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변제로 합의금 채무도 함께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원고가 다른 채권으로의 충당을 주장하면서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민법 제477조).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 상계금지 특약이 있고 상대방이 악의라는 주장(같은 조 제2항). 자동채권의 발생에 장애가 있거나 자동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자동채권에 붙은 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상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5 + +상계와 공제의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쟁점이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93조 제1항),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차감된다. 다만 공제도 소송상 주장은 필요하며 공제될 채권의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원고가 자동채권의 시효소멸을 재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상계적상이 시효완성 전에 있었으면 그 재항변은 이유 없다. + +#### 6.2.3 면제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면제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면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지급유예 또는 청구의 보류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주장. 면제의 범위가 청구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 +정산서에 `이후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와 같은 문언이 있으면 면제 또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문언이 명시적 면제인지 묵시적 면제인지, 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문언·경위·목적에 따른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다수당사자 사이에서는 면제의 상대적 효력에 유의한다. + +#### 6.2.4 정산합의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51-5-01, R-PROV051-5-02 +- **요건사실**: ① 착오·사기·강박의 요건사실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 +취소가 인정되면 정산합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P1은 무너지고, 원고는 원거래에 기한 경로 또는 §5.P5(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아가야 한다. 예비적 병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므로, 정산합의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예비적 청구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 +#### 6.2.5 해제조건의 성취 +- **대상요건**: R-PROV051-5-01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주장. 부관이 해제조건이 아니라 종기 또는 불확정기한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국면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 +정산의 전제가 된 사업이나 거래가 사라질 때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지 지급의 시기를 미루는 부관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면 불확정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지급기일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51-5-02 +- **요건사실**: ① 정산합의 또는 계약이 지급기일을 정한 사실 ② 그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주장.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PREC:2002다28340 + +정산합의와 정산조항은 성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으로 대별되고,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면 원고는 재항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하여야 하고, 할부 형태의 정산금에서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6.3.2 동시이행의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정산 종료와 함께 목적물·서류·재고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 ② 그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 두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산금 사건에서 반대채무가 실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므로, 약정의 문언과 거래의 구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환이행 문형을 쓰지 아니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R-PROV051-5-07, R-PROV051-5-1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정산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기산점)의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겠다는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 제한능력자·혼인관계·상속재산·천재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주장.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소멸하여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고 그 후 다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 승인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22다217117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인 정산금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정산금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위임사무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시효의 판단.** 정산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사업`·`투자`·`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잠정적 진실 규정이므로, 추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먼저 상대방이 **상인**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반증으로 이를 다툰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므로 이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사안이 있다.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의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정리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과 부대청구를 부분별로 나누어 적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1-5-02, R-PROV051-5-05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을 열거한다 — ① 원고가 정산 종료 후 오랜 기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③ 그 신뢰에 따라 피고가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사실 ④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가 정산 자료를 독점하여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5 +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 문장에 쓰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특히 피고가 정산 자료를 독점한 사안에서는 원고의 권리 불행사가 피고 자신의 자료 미제공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함께 본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1-5-01 |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하고 공제 후의 잔액을 확정하는 정산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4, 6.2.5 | +| R-PROV051-5-02 | 그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3.1, 6.3.2, 6.4.1, 6.5.1 | +| R-PROV051-5-0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정산의 대상·공제항목·정산주기를 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4 | 그 계약이 정한 정산 대상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계약이 종료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5 | 그 계약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 몫의 정산잔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1, 6.2.2, 6.2.3, 6.3.2, 6.4.1, 6.5.1 | +| R-PROV051-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 또는 준위임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7 |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로 금 ○○원을 수취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4.1 | +| R-PROV051-5-08 |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고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0 | 그 상호계산의 계산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호계산이 해지되어 계산이 폐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1 | 그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한 결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잔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51-5-12 | 피고가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51-5-13 |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4 | 피고의 이득이 원고의 손해로 말미암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1-5-15 | 피고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1-5-01 | 정산합의서, 잔액확인서, 채무승인서, 정산표 승인 회신, 합의 경위가 담긴 전자우편·메신저 대화 |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와 입회자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자문서의 작성·발신 기록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인정이 곧바로 되지 아니한다. 메신저 대화는 발신자의 동일성과 도달을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51-5-02 | 정산합의서의 금액란, 정산표와 그 부속명세, 기지급 내역 | 정산 실무를 담당한 자 |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에 대한 감정 | 산식만 있고 기초수치가 없으면 정액에 이르지 못한다. 감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을 임의로 산입하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03 | 계속적 거래계약서와 부속 약정, 정산 매뉴얼, 실제 수수된 정산서 | 계약 체결·정산 실무 담당자 | 약관 심사자료 | 계약조항이 약관이면 그 조항의 효력이 별도로 심사되고, 무효인 조항을 전제로 한 산정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04 | 정산주기 조항, 종료통지서와 그 도달을 보이는 자료 | 통지의 발송·수령자 | 배달증명, 내용증명 | 사실상 거래가 끊긴 시점과 계약의 종료일은 다를 수 있다 | +| R-PROV051-5-05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 공제항목별 명세, 기지급 내역 | 매출·정산 실무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상대방 보유 자료, 사실조회 회신, 회계감정 | 자료를 상대방이 독점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원고 보유 자료만으로는 총수입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 +| R-PROV051-5-06 | 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약정, 업무보고서 | 위임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자 | 지시와 보고가 오간 전자우편, 계좌 명의 확인자료 |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 아니면 사무처리의 실질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51-5-07 |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수임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 | 거래 상대방, 자금 집행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 수임인 고유의 수익과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항목별 구분이 필요하다 | +| R-PROV051-5-08 |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자료, 사무 종료 확인서, 인수인계서 | 인수인계에 관여한 자 | 배달증명, 등기우편 발송기록 | 종료일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반환범위의 기준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09 | 기본거래약정서의 상호계산 조항, 정기적으로 수수된 계산서 | 거래 담당자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인성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등록 명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 R-PROV051-5-10 | 계산서의 수수 기록, 해지통고서와 그 도달 자료 | 통지의 발송·수령자 | 배달증명 | 거래 중단과 계산의 폐쇄는 다른 사건이다 | +| R-PROV051-5-11 | 계산서와 부속명세, 거래 원장, 계산서 승인 회신 | 회계 담당자 | 회계감정, 문서제출명령 | 계산서 승인이 있으면 각 항목에 대한 이의가 제한되나 착오·탈루의 예외가 있다 | +| R-PROV051-5-12 | 송금내역, 정산서와 실제 지급액 대비표, 회계자료 | 자금을 수령·집행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051-5-13 | 원고의 출연을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회계자료 | 자금 집행 담당자 | 사실조회 | 계약상 청구의 증명 실패가 곧 부당이득의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 +| R-PROV051-5-14 | 자금 이동 경로를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급부의 지시 자료 | 급부의 중간에 관여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단축급부 구조에서는 급부관계 밖의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 R-PROV051-5-15 |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서면, 취소·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 |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자 | 배달증명 | 사유마다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하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대응한다. + +1. 계산의 근거를 보이는 문서 — 정산합의서·잔액확인서(P1), 계속적 거래계약서와 정산조항(P2), 위탁계약서(P3), 기본거래약정서의 상호계산 조항(P4) +2. 계산을 개시시키는 사유를 보이는 문서 — 종료통지서와 배달증명, 해지통고서, 계산서 수수 기록 +3. 금액의 산정 기초를 보이는 문서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와 부속명세, 계좌거래내역 +4. 기지급액과 공제 반영 내역을 보이는 문서 +5. 이행청구와 그 도달을 보이는 문서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부대청구의 제1구간 기산일 증명에 직결된다 +6. 상대방의 응답을 보이는 문서 — 정산 자료의 제출 거부 회신, 상계 통지서 + +### 8.3 직권·보조 수단 + +정산금 사건의 구조적 특징은 **원고가 청구액을 산정할 자료를 상대방이 보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거절차가 승패를 좌우한다. + +- **문서제출명령**: 매출원장, 총계정원장, 정산서 원본, 위탁판매 정산자료, 플랫폼 결제·환불 내역 +-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결제대행사에 대한 결제·정산 내역, 과세관청에 대한 매출신고 자료 +- **감정**: 회계감정으로 대상 기간의 총수입과 공제항목을 산정한다. 재고·영업권의 평가가 필요하면 그 평가도 감정에 따른다 +- **증거보전**: 상대방이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위임인의 자료 확보**: 위임형(P3)에서는 수임인에게 공제의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비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도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가 유지된다. 이 구조를 이용하여 총 수취액의 증명에 자원을 집중한다 + +이들 수단으로 확보하는 것은 **증거**이지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아니다.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산서 제출·회계 자료 공개 청구를 금전청구에 섞지 아니한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정산금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산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채 법원의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여 달라고 구할 수 없다.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 독점 사안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다. +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우면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이때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잔부의 시효·소가·기판력과 증액 시의 송달일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규칙문서 `3.7`).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정하고 그 이행을 명한다. 정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 전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정산의 상대방이 아닌 관계회사·대표자 개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한다. 소급효는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소송물인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만 미친다. 이유 중의 판단인 정산합의의 유효 여부, 공제항목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으면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아니한다. 반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자료 독점 사안에서 일부청구의 명시 여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정산금 지급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상태에서 나온다.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 +-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소명자료는 다르다. 보전 단계에서는 계산의 근거(정산합의서, 계약의 정산조항)와 금액의 개략적 산정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정산의 대상이 특정 재산인 경우에도 청구권이 금전채권인 이상 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맞지 아니한다. +- 피고가 정산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함께 신청한다(§8.3(직권·보조 수단) 참조).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쓰인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제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1.2(경로 관계)가 정한 대로 원금이 하나이면 예비적 병합, 원금이 복수이면 단순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법원이 다른 경로로 바꾸어 인용할 수 없다. +- **소변경.** 정산 대상 기간·항목을 바꾸어 원금의 산정 기초를 교체하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를 확장한 부분의 부대청구 기산일은 그 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4구간 참조). +- **반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정산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 상계 항변으로 할 것인지 반소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상계 항변은 대등액에 한하여 판단되므로 초과액의 지급을 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하다. +- **다수당사자.**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채권액을 특정하고 `각`을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분할·연대·중첩의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연대하여`·`각자`를 쓰고,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부대청구를 나눈다(규칙문서 `4.3`, `4.4`, `4.5`). +- **이중회복 통제.**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 특히 계약상 정산금(P1부터 P4까지)과 부당이득(P5)을 함께 인용받는 주문은 나올 수 없고, 계약 위반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별개의 원금으로 청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의 순서로 내려보내지 아니한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아니한다. + +1. **당사자와 정산 대상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정산의 대상이 된 거래관계·사업관계, 대상 기간을 먼저 적는다. 피고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힌다. +2. **계산의 근거가 성립한 사실.** §4.3(서술 순서) (가)의 1단계다. 어느 경로인지가 이 문단에서 드러나야 한다. +3. **계산을 개시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4.3(서술 순서) (가)의 2단계다. 정산주기의 경과, 계약·위임의 종료, 계산의 폐쇄를 날짜로 적는다. +4. **금액의 산정.** §4.3(서술 순서) (가)의 3단계다. 총수입·공제항목·기지급액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고 정액에 이른다. 원고가 반영한 공제항목의 범위를 명시하되, 반영하지 아니한 공제항목의 부존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5.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해당 구간을 적는다. 이행청구의 도달 사실은 여기서 주장한다. +6. **예비적 청구.** 계약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면 §5.P5(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치하고 그 요건사실을 §4.3(서술 순서) (나)의 순서로 적는다. +7.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장래이행의 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여기서 밝힌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정산합의의 부존재, 잠정정산이라는 주장, 산식·기초수치의 다툼,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계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법률상 원인인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여기에 모은다. +2. **공제.** 계약이 정한 공제항목 또는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공제를 주장하고, 항목별 금액과 그 지출이 정당한 용도였다는 점을 증명한다. 계약서에 공제조항이 없으면 이 항이 아니라 상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권리장애·권리멸각 항변.** 무효, 취소, 변제, 상계, 면제, 해제조건의 성취 순으로 적는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빠짐없이 적는다. +4. **권리저지 항변.** 지급기일 미도래, 동시이행. +5.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원용의 의사표시를 적고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상인성을 먼저 주장한다. +6.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을 적는다.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사유이나 그 판단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계산의 근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정산금이라고만 주장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금액을 정액으로 특정하지 못함 |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보정명령.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각하명령 | +| 요건사실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정산합의의 무효·취소 인정 | 청구기각 | +| 공제·상계가 일부 인정 |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어느 문형을 고를지를 결정하는 요건사실의 조합**이며, 그 대응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다. + +경로별로 쓰는 절은 다음과 같다 — P1과 P3과 P4는 규칙문서 `3.1`(단일 금전 지급청구), P2에서 기간별 원금이 여럿이면 `3.3`(누적적 단순병합), 계약청구와 P5를 함께 구하면 `3.4`(주위적·예비적 병합), 확인청구를 병합하면 `3.2`, 전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3.7`(명시적 일부청구),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5.2`(부분원금별 부대청구), 상환이행이면 `7`의 해당 예시다.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은 `8.2`를 따르고,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택일·예비적이 대표값이고, 원금이 복수이면 단순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R-PROV051-5-01부터 R-PROV051-5-15까지 15개이고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제와 상계의 구별이 추가로 필요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과 청구권 고유의 제척기간은 없고, 일반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같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과 표의 셀이 문자열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12건 전부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아니한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해당 없음`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아니한다. 금액 요건은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아니한다. 잠정정산 주장, 산식의 다툼,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아니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아니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마지막 열이 그 근거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아니한다. 정산금 청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아니한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 사건종류이므로 단일 청구권의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경로별로 전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아니한다. 이 문서의 `없음`은 출소기간과 청구권 고유의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아니한다. 소송촉진법상 이율 제한의 항쟁 타당성을 표에 넣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정산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청구가 무너진다. +- 조합 정산과 순수한 차감 정산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이 문서의 경로와 PROV-009의 경로가 섞여 요건 조인 키가 어긋난다. +-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과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용하면, 기준시점과 배분비율이 다른 별개의 권리를 하나로 묶게 되어 어느 쪽으로도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 계약서에 공제조항이 없는데 피고의 감액 주장을 공제로 정리하면, 상계적상과 상계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이 심리에서 빠져 결론이 뒤집힌다. +- 반대로 계약에 공제 특약이 있는데 이를 상계로 정리하면, 상계적상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어야 할 감액이 배척된다. +- 위임형 정산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 후의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으면, 피고가 지던 공제의 증명책임을 원고가 떠안게 되어 총 수취액만 증명하면 되는 유리한 구조를 잃는다. +-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환불·수수료·세금·기지급액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청구액이 과다하여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소송촉진법상 이율 구간이 축소된다. +- 정산 기준일·채권 발생일·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같은 날로 단정하면, 부대청구의 상당 부분이 배척된다. +- 사업·투자·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면, 상행위성이 부정될 때 그 부분이 배척되고 상사시효를 주장한 피고의 항변도 함께 무너진다. +- 정산 대상 기간이 여럿인데 하나의 원금과 하나의 기산일로 묶으면, 각 기간의 이행기가 사라져 지연손해금이 대폭 줄어든다. +- 청구를 확장하면서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장 부분의 연 12% 기산점으로 쓰면, 그 부분의 부대청구가 배척된다. +- 장래이행 부분에 연 12%를 붙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계약상 정산금과 부당이득을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병렬로 구한 것이 되어 어느 하나가 반드시 기각된다. +- 명의상 수령인만을 피고로 삼거나 급부관계 밖의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하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직접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 상호계산 약정이 있는 거래에서 계입된 개별 채권을 따로 청구하면, 그 채권이 독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배척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시행일 | URL | 경과규정 | +|---|---|---|---|---| +| 민법 | 제105조,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7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536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2026-03-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상법 | 제47조, 제54조, 제64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 2026-07-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52조, 제203조, 제213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2025-07-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06-0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단일 조문 —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 2019-06-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 +### 12.2 판례 + +`fulltext_verified`가 `예`인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본문에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6다11295 | 2016. 6. 28.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인도할 시기와 반환 범위의 기준 시점은 위임 종료 시이고,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 R-PROV051-5-07, 6.1.3 | 유효 | 예 | +| 2015다69990 | 2018. 1. 2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을 뿐이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공제 특약이 있으면 상계적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 | R-PROV051-5-05, 6.1.2 | 유효 | 예 | +| 97다11072 | 1997. 6. 13. | 변제에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동업관계 탈퇴자에게 지급한 청산 금원이 합의금 채무에 포함된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그 변제로 합의금 채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6.2.1 | 유효 | 예 | +| 2007다77712 | 2009. 2. 12.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6.2.1 | 유효 | 예 | +| 2013다10482 | 2013. 5. 23.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51-5-01 | 유효 | 예 | +| 2004다64432 | 2007. 2. 8.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고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R-PROV051-5-08 | 유효 | 예 | +| 2010다22415 | 2013. 10. 24. | 분양대금과 별도의 상가개발비 약정이 위임약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와 사무처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한다 | R-PROV051-5-06, 6.1.3 | 유효 | 예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조합 해산 후 처리할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며, 탈퇴 시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경계 판정(§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예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 2022다217117 | 2022. 9. 7. |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그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6.4.1 | 유효 | 예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그 경우 할부채무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6.3.1, 6.4.1 | 유효 | 예 | +| 2013다29714 | 2015. 6. 11. |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의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해산 후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으면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경계 판정(§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유효 | 예 | + +판례 조회의 공통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type=HTML`이고, 각 사건의 판례일련번호는 권위 레지스트리에 기록되어 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실측 결과 38이다(물리 760면이 표시 722면, 물리 761면이 표시 723면, 물리 950면이 표시 912면, 물리 951면이 표시 913면).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쓰인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 ~ 91 | 6.2.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5.P1.1, 6.2.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6.2.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 ~ 128 | 6.2.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6.3.1, §4.1(요건사실 목록)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9) 소멸시효 | 143 ~ 193 | 6.4.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주장책임 | 716 ~ 716 | 6.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요건사실 | 716 ~ 721 | 6.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변제충당 | 721 ~ 726 | 6.2.1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요건사실 | 742 ~ 745 |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 ~ 747 | 6.1.2,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상계의 금지·불허 | 747 ~ 758 |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상계의 효과 | 758 ~ 759 | 6.2.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민법상 면제 | 765 ~ 767 | 6.2.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위임계약 | 926 ~ 933 | 5.P3.1, 5.P3.2, 6.1.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아. 조합 | 933 ~ 939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1(당사자적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 ~ 964 | 5.P5.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 ~ 965 | 5.P5.1,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 ~ 970 | 6.1.4, 5.P5.4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보조적 상행위 | 1046 ~ 1049 | 6.4.1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다. 상사시효 | 1051 ~ 1056 | 6.4.1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1263 ~ 1269 | §4.4(부수급부: 구간표)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1 | §4.4(부수급부: 구간표)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1272 ~ 1276 | §4.4(부수급부: 구간표), 6.4.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 | +| 1. 주장증명책임 | 1288 ~ 1291 | §4.4(부수급부: 구간표) |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183면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의 현행 여부와 법령일련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본문 | 민법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본문 | 상법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 | 제3조의 문언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 본문 | 이율 연 100분의 12와 부칙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한다 | + +### 12.6 학설 + +| 쟁점 | 학설의 대립 | 이 문서의 처리 | +|---|---|---| +| 변제에서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증명책임 |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견련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급부가 당해 채무와 관련이 없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본문은 판례에 따라 처리하였다. 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견련관계를 증명하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로의 충당을 주장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의 합의·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증명한다 | +|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상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상계권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본문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후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6.2.2의 재항변에 두었다 |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2. `UNKNOWN — 상호계산(P4)의 요건사실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은 상법 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의 조문 문언으로만 세웠다` +3. `UNVERIFIED — 정산합의(P1)의 요건사실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송물의 구별에 관한 2013다10482만으로 경로의 실재를 뒷받침하였고, 합의의 성립·내용은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에 의존한다` +4. `UNVERIFIED — 계약상 정산조항(P2)의 공제 구조는 공동수급체 사안인 2015다69990의 법리를 일반 계속적 거래계약에 적용한 것이다. 가맹·대리점·플랫폼 계약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 `UNKNOWN — 정산금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4.1의 표는 조문 문언에 따른 분류이고, 개별 사건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6.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a) 60건에 도달하여, 규칙문서가 인용한 2021다245542(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제외하고 청구 확장 부분의 기산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세웠다` +7. `UNVERIFIED — 13판 각주가 공제와 상계의 구별 사례로 인용한 2015다214691은 전문의 판시사항이 공사의 완성과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것이어서 그 명제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해당 명제는 2015다69990으로 대체하였다` +8. `UNKNOWN — 정산서에 기재된 권리포기 문언이 채무면제인지 부제소 합의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2.3은 의사해석의 일반 법리로만 서술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fb91c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 @@ -0,0 +1,1105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98" +case_kind_name: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case_kind_slug: "jeongjeongbodo-banronbodo-sagwagwanggo-cheonggu" +aliases: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사과광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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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P5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 period: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추후보도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5", "7", "8", "9", "10", "11", "12",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30", "PROV-029", "PROV-034"]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c16b4e0088bb74712efa2eac40c2e9091c2522d6479f2a55aff9fd8d74a75c1" +--- + +# 요건사실론: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이다. 다섯 경로 모두 피고에게 일정한 내용의 보도문·고지문을 게재·방송·공표할 **작위**를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이행의 소`)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 +이 재판모델이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다. 둘째, 급부의 성질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집행은 원칙적으로 간접강제이고, 그 결과 청구취지 단계에서 이미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의 병합」이 문제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 셋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형성력과 대세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 +절차의 갈래에 주의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한다(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갈려도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이고, 어느 경우든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5조, 제26조 /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5다56413 | 언론사등이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고 그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하다 | 정정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권 | 「피고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 매체 ○○ 위치에 ○○ 규격으로 ○회 게재하라」 | +| P2 |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 |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5조(준용), 제26조 / 대법원 2004다50747, 대법원 99다63138 | 언론사등의 사실적 주장 보도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싣고자 한다. 보도의 진실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 반론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권 | 정정보도와 같되 별지가 반론보도문이다 | +| P3 |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5조(준용), 제26조 | 범죄혐의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 | 추후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권 | 정정보도와 같되 별지가 추후보도문이다 | +| P4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 헌법재판소 89헌마160, 대법원 2021다270654 |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 | 「피고는 … 판결의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을 ○○에 게재하라」, 「피고는 … 정정문을 공표하라」 | +| P5 |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청구권 |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 | 「피고는 … 별지 기재 고지문을 ○○에 게재하라」 | + +경로 ID의 순서는 근거법의 특별성 순서다. P1~P3은 언론중재법이 정한 법정 보도청구권이고, P4·P5는 일반 불법행위법과 저작권법에 근거한 원상회복적 구제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분리해 적는다. 두 축을 하나로 합치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 곧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주위적·예비적 관계」라는 단정이 그대로 들어온다.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다섯 청구권은 근거법·성립요건·보호법익이 각각 다르고, 하나가 만족되어도 나머지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정정보도청구권·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 +| `joinder_mode` | 단순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대상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르거나 원고가 각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는 경우가 기본형이므로 항을 나누는 단순병합이다 | +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한정된다.**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구하면서 원고가 어느 하나만 인용받기를 바라는 경우에 한하여 주위적 정정보도·예비적 반론보도로 배열한다.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병합 의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조문과 판례는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단순병합을 일률로 금지하지 않는다. +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 아니다.** 골격이 말하는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권이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하나가 만족되면 나머지도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는 청구권경합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은 급부의 내용 자체가 다르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게재 주체와 문안이 또 다르다. 급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의 전제가 서지 않는다. + +간접강제 신청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대상 보도문 항의 부수 신청이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이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병합을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병합 형태를 따로 판정하지 않고 대상 항의 바로 다음에 배치한다. + +금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것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다. 보도문의 게재와 위자료는 구제의 내용이 달라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구하는 구제의 내용**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매체의 종류가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손해배상(언) 청구 | PROV-030 | 언론보도로 인한 **금전** 배상을 구하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게재·방송·공표라는 작위의 이행만 다룬다. 대법원 2021다270654는 같은 사건에서 정정보도 부분과 손해배상 부분의 판단이 분리됨을 보인다 | +| 손해배상(저) 청구 | PROV-029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금전 배상을 구하면 그쪽이다.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이 문서에 남는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언론보도 아닌 표현행위로 인한 금전 배상은 그쪽이다. 그 사안에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이 문서의 P4다 | + +경계선의 실질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피고가 언론사등인가.** P1~P3의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언론사등인 사업자이고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P4·P5는 피고를 언론사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자연인도 피고가 된다. 둘째, **표현물이 언론보도등인가.**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이면 P1~P3의 경로가 열리지 않고 P4로만 갈 수 있다. 셋째, **보호법익이 명예인가 저작인격권인가.**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27조의 고유 경로이고 언론중재법의 특칙이 옮겨오지 않는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사과광고(사죄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경로가 아니다.** 사건종류명에 「사과광고」가 들어 있으나,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한정위헌). 사죄광고의 강제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명할 수 없는 구제이므로, 표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경로를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된다. 이 구제한계의 주문 차원 귀결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는다. +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대체수단은 이 문서 안에 남는다.**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가 그것이다. 이들은 주관적 사죄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고지**이므로 P4의 주문 유형으로 살아 있다. 주관적 사죄와 객관적 고지의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첫 관문이다. + +이 결정을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 결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과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그 강제이행의 가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그 논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그 밖에 다루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금전 손해배상**(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51조). 병합의 위치와 가집행 대상의 한정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법정 정정·반론보도 자체를 금전 손해배상청구로 환원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 청구와 물건의 폐기**(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제4항).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는 명예회복처분과 별개의 구제다(대법원 2010다60950). 다만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매개 중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 것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 문서에 남는다. 기사 전체의 삭제는 여기서 제외한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신청과 언론사등에 대한 재판 외 사전 청구.** 이 문서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만 다룬다. 조정과 소의 관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형사 명예훼손·모욕의 처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적 구제.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① 근거 조문(언론중재법 제14조·제16조·제17조, 민법 제764조 또는 언론중재법 제31조, 저작권법 제127조), ② 대상이 되는 원보도 또는 표현행위, ③ 그 중 문제 삼는 사실적 주장 부분, ④ 구하는 보도문·고지문의 내용과 게재 매체가 소송물을 특정한다. 같은 원보도라도 문제 삼는 사실적 주장 부분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 대법원 2021다270654는 하나의 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당부를 각각 판단하여 손해배상 부분만 파기하였다. 두 청구가 같은 보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소부 판결이므로 모든 손해배상 부분의 분리로 확장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특정 보도문을 특정 매체에 특정 방식으로 게재·방송할 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원보도의 진실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같은 보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기판력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한다. 정정보도청구가 허위성 증명의 실패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반론보도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때 절차의 갈래가 바뀌므로(같은 조 제6항: 정정보도는 소송절차, 반론보도·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변경의 시점과 심리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P1~P3에서 P4·P5로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를 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로 판단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8-5-01 + R-PROV098-5-02 + R-PROV098-5-03 | 정정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판결 | 없음 | 11 | +| R-PROV098-5-04 + R-PROV098-5-05 | 반론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판결 | 없음 | 11 | +| R-PROV098-5-06 + R-PROV098-5-07 | 추후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판결 | 없음 | 11 | +| R-PROV098-5-08 + R-PROV098-5-09 + R-PROV098-5-10 | 정정문의 공표 또는 판결 요지·패소 사실의 고지를 명하는 급부판결(피고 자신의 매체 또는 피고 비용으로 제3자 매체) | 없음 | 11 | +| R-PROV098-5-11 + R-PROV098-5-12 + R-PROV098-5-13 + R-PROV098-5-14 |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고지문 게재·방송)를 명하는 급부판결 | 없음 | 11 | +| 위 각 조합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신청 | 위 급부판결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 결정의 병합 | 없음 | 8 | +| 어느 조합도 충족되지 아니함 | 청구기각 | 없음 | 12 | +| 출소기간 도과, 조정에 의한 합의 성립 등 소송요건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 | + +주문은 **주문만으로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① 내용(별지 기재 보도문), ② 크기와 규격, ③ 시기, ④ 횟수, ⑤ 위치 또는 방송 순서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이 법원에게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신청의 취지에 같은 요소를 적도록 요구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가 아니라 특정 문안의 공표다. 「적당한 내용의 보도문」이나 「적당한 위치」로만 특정하면 집행할 수 없다. 별지에 보도문 전문을 붙이고 매체·위치·규격·시기·횟수를 본문에 적는다. 다만 원고가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표현을 쓸 수 있다. + +**법원의 형성적 개입.** 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이 내용 등을 정할 때 **청구취지에 적힌 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한다. 대법원 2010다108579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99다63138도 같다.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구한 전체적 취지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다. + +**반론보도문의 내용상 한계.** 반론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수가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99다63138, 대법원 2004다50747).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초과분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 +**게재 자리의 원칙과 예외.**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도록 한다. 이는 기계적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원보도가 실린 채널·프로그램·지면이 폐지되었거나 피고가 더는 운영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자리를 특정할 수 있다. + +**복수 피고의 표현.** 게재·방송 의무는 피고별 매체에서 이행되는 별개의 작위의무이므로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마다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위치·규격을 특정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는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의2). + +**구제한계 — 사죄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P4의 주문에 「사과한다」·「사죄한다」·「깊이 반성한다」와 같이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을 넣지 않는다. 별지 보도문·고지문에도 넣지 않는다. 이 한계는 P1~P3의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에도 그대로 미친다. 그 문언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명할 수 없는 구제를 구하는 것이 되어 배척된다. + +허용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다.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곧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가 P4의 주문 유형이 된다. 취소광고도 윤리적 판단의 표명이 아니라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취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허용된다. +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보도문 게재 항과 간접강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 항이 병합된 경우 그 항만이 대상이다. + +**상환이행·의사진술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급부에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구하는 것이 의사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적 공표행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행의 소이므로 3.1부터 3.5까지 다섯 항이 모두 필수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피고경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해자」의 범위 자체가 실체 요건과 겹치므로 실무상 본안에서 함께 심리된다. 경로별로 다음과 같다. + +- P1~P3: 언론보도등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다(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성명이나 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후자는 당사자능력의 예외를 정한 규정이므로 당사자능력 소명자료를 함께 본다. +- P4: 명예를 훼손당한 자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언론보도등에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의2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며,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 P5: 저작자 또는 실연자다(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자 사망 후에는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가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청구한다. + +**피고적격.** P1~P3의 피고는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인 사업자**다.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원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와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를 받으면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P4의 피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P5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므로 언론사등이 아닌 법인이나 자연인도 피고가 된다. + +**적격과 본안의 분리.**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는 등기로 확인하고, 영업양도만으로 종전 보도에 관한 게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승계계약의 내용과 법률상 책임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현재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사후에 이익이 소멸한 경우). 다만 대상 매체·보도문의 특정 흠결은 보정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필요가 판단 대상이다. 세 국면에서 실질을 가진다. + +첫째, **조정 전치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언론사등에 대한 재판 외 사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다만 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 소송이 계속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 +둘째, **자율 이행에 의한 목적 달성은 이 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의 협의를 거쳐 보도문을 게재·방송한 경우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이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후속 보도가 있었다」는 사정 일반은 또 다른 국면으로서 정당한 이익의 흠결이라는 법정 거부사유(제15조 제4항 제1호)의 판단자료다. 세 국면을 섞지 않는다. + +셋째, **이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 원보도가 실린 채널·프로그램·지면이 폐지되어 그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자리를 특정하면 되고, 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 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고 중단·정지도 없다 +- **절차효과**: P1~P3은 소각하판결, P4·P5는 본안기각 + +**경로별 기간표.**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도과의 효과 | +|---|---|---|---|---| +| P1 정정보도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전단 |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이면서 소로 행사하는 경우의 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P2 반론보도 | 제1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전단 | 같음 | 같음 | 소각하판결 | +| P3 추후보도 |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전단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같음 | 소각하판결 | +| P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항변사항) | +| P5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민법 제766조 | 같음 | 소멸시효 | 본안기각(항변사항) | + +**성질 판정의 근거.** 제척기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출소기간)과,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뉜다. 판별은 법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이면 제소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소멸한다」이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사등에게 …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자체로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 그런데 **제26조 제3항 전단은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걸고 있다.** 이는 제소기간의 전형적 문언이므로, 소로 행사하는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으로 작동하고 도과 시 소가 부적법해진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이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신청을 변론 없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구조를 전제한다. + +**증명책임의 방향에 주의한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다63102).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과 구별되는 예외이므로, 원고에게 기간 준수의 증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뒤집지 않는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 여부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기산점의 실질.** P1·P2의 「안 날」은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이고, 6개월은 보도일부터의 객관적 기간이다. 두 기간은 병렬이 아니라 중첩이어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도과다. P3의 기산점은 보도일이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오래전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를 잘못 각하하게 된다. + +**전용 금지.** 이 기간을 P4·P5에 옮기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P4·P5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조정신청의 효과 범위.** 조정신청도 같은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 명문으로 기간이 보전되는 것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뿐이다(제22조 제4항). 조정신청 자체가 출소기간을 일반적으로 보전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료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면 소각하판결 + +**관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이는 소가에 따른 사물관할의 예외이므로 단독판사에게 제기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한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같은 원보도의 같은 사실적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같은 경로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이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 +**기판력.**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다. 이에 비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언론중재법 제23조). 중재결정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 제1항). 그 범위에서 같은 청구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가 붙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고(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기재사항.**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은 신청의 취지에 ①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②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③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도록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과, 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별지 보도문이 없거나 원보도가 특정되지 않은 소장은 이 규칙 위반으로 보정 대상이다. + +**인지.**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한다(같은 조 제2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다섯 경로에 걸쳐 공통되는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P1부터 P3까지는 「언론사등이 한 언론보도등」이라는 매체 요건을 전제로 하나, P4는 피고가 언론사등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 자연인도 피고가 되고, P5의 보호법익은 명예가 아니라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이다. 피해자성의 판단기준도 셋으로 갈린다.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연관성(P1~P3), 사회적 평가의 저하(P4),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지위(P5)가 그것이다. 이 셋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려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사실」과 같은 평가어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문장은 어느 경로의 심리에도 쓰이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ID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5-nn`으로 채번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이 절에 요건 블록이 없음. 10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아래에 있다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은 없으나 서술의 뼈대는 경로를 가리지 않고 같다. 다음 순서를 각 경로에 적용한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떤 지위(언론사등 / 명예를 훼손한 자 /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있는지, 문제 삼는 표현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는다. 매체·보도 일자·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원보도 제목·문제 부분의 요지가 특정 요소다. +2. **표현행위의 존재** — 그 표현물이 언론보도등인지, 그 안의 어느 문장이 사실적 주장인지를 가른다. 이 단계에서 의견표명만 남으면 P1~P3의 경로가 닫힌다. +3. **경로 고유의 성립요건** — 허위성(P1), 반론 내용의 관념적 연관성(P2), 형사절차의 종결(P3), 고의·과실과 위법성(P4), 저작인격권 침해와 고의·과실(P5). +4. **원고와의 연관성** — 지명 또는 개별적 연관성(P1~P3), 사회적 평가의 저하(P4), 저작자·실연자 지위(P5). +5. **구제의 필요와 내용** — 구하는 보도문·고지문의 문안과 게재 방식이 그 침해를 회복하기에 적정한 범위인지. + +시간순 서술이 원칙인 이유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 「보도 → 침해 → 구제 필요」라는 하나의 시간축 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청구기간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이 순서에 끼워 넣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보도문·고지문의 게재·방송·공표라는 작위이므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병합하는 간접강제 신청의 배상금은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별개의 집행 수단이다. 그 성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다(대법원 2012다26398). 따라서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법정이율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의 처리.** 그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부수급부가 아니다. 원본·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은 손해배상 사건종류의 규율을 따르고, 이 문서는 항의 배치(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와 가집행 대상의 한정만 정한다. 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5-nn`으로 채번한다. 경로 사이에 사실관계가 겹치더라도 각 경로의 요건은 그 근거조문의 문언대로 별개로 판단한다. + +### 5.P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원고가 해당하고, 피고가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이라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첫째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 둘째 그 안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할 것, 셋째 원고와의 개별적 연관성이다. + +이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가르는 결정적 표지는 **허위성이 요건이라는 점**과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의 귀책요건을 배제한 무과실 특칙이므로, P4의 요건을 이 경로로 옮겨오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8-5-01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조(정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체명, 보도 일자, 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 원보도 제목, 그리고 **문제 삼는 문장 단위의 사실적 주장 부분**까지 특정한다. 「해당 기사 전체」로는 부족하다. 피고가 언론중재법 제2조의 언론사등(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어느 유형인지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8-5-04) — 같은 언론보도등이 반론보도청구의 표지사실도 지지한다. 다만 P1은 그 사실적 주장의 허위성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요건의 법적 내용은 다르다 +- **증명 실무**: 사실적 주장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구별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함께,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와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함께 고려한다(대법원 2011다86782, 대법원 2015다56413). 전형 증거는 신문 원본·잡지 원본, 방송 녹화물과 녹취록, 인터넷 기사의 화면 갈무리와 주소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이 언론사등에게 공표 후 6개월간 원본 또는 사본과 배열 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우므로 그 기간 안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이 실효적이다. 방송·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내용**에 관하여는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 **흠결 빈발점**: ① 문제 부분이 의견표명뿐인데 사실적 주장으로 구성하는 것. 이 경우 청구가 기각된다. ② 피고를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으로 특정하는 것. 이들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하나의 피고로 뭉뚱그리는 것. ④ 뉴스통신이나 데이터방송에서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 문형을 고르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4, LAW:언론중재법:2, LAW:언론중재법:15, PREC:2011다86782, PREC:2015다56413 + +#### R-PROV098-5-02 위 언론보도등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문장의 어느 부분이 무엇과 어긋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전체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 곧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다56413).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는 의미이므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중요 부분의 불합치**를 겨냥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처럼 진위가 현재의 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항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그 단정적 보도 자체가 허위로 증명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형사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보도 내용 전부의 허위성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소극적 사실의 증명 곤란을 이유로 한 심리상의 조정을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 최종적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②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이 경로에서 다투는 것. 그 사정은 위법성 조각의 문제여서 P4에 속하고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③ 무죄판결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4, PREC:2015다56413, PREC:2009다52649, BOOK:RF13:1199-1200 + +#### R-PROV098-5-03 원고가 위 언론보도등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성명·초상으로 지명되었으면 그 부분을 적시하고, 지명되지 않았으면 보도의 전체적 취지·내용·구조와 당사자의 지위를 들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8-5-04) — 반론보도청구에서도 같은 기준의 피해자성이 요구된다 +- **증명 실무**: 피해자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에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해서는 안 된다.** 성명이나 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사전 지식이 없으면 보도 자체로는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의 전체적 취지와 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주도한 사안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사실적 주장이 제시된 것이라면 연관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되는 것도 같은 법리로 허용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보도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 ② 반대로 소속 단체가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 ③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가 대표자를 통해 청구하면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하나의 생활단위 구성, 보도 내용과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4, PREC:2009다5264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 거부사유가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각 호는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그 규정은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는 §6.1의 6.1.1, 청구된 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경우는 6.1.2, 상업적 광고 목적과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는 6.1.3이다. +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함께 확인한다. 「고의·과실이 없었다」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때문에 이 경로의 항변이 되지 못한다.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R-PROV098-5-0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청구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명령이다. 매체값에 따라 특정 요소가 달라진다. 지면은 면·위치·단과 제목·본문의 활자 규격과 서체를, 방송은 채널·프로그램명·방송시각과 첫머리 또는 끝부분 여부 및 자막 규격을(라디오방송은 자막을 제외한다), 인터넷은 초기화면 위치와 원기사 주소 및 노출 시간을, 데이터방송은 화면 표시 위치와 표시 시간을 적는다.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매개 중이면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기사 자체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 항을 추가할 수 있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곧 이 경로의 표지는 **허위성을 요건에서 뺀 자리**에 있고, 대신 **반론 내용의 범위**가 고유한 성립요건으로 들어온다. + +반론제도의 취지는 두 가지다. 언론기관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보도된 매체 자체에서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 하나다. 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된 정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대법원 2004다50747). 이 취지가 반론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해석 기준이 된다. + +**반론의 진실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심리하여 청구의 당부를 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심리하면 제16조 제2항이 무의미해진다.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는 별개 문제이고 그 처리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8-5-04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2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체·보도 일자·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원보도 제목과 반박하려는 사실적 주장 부분을 특정한다.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8-5-01, R-PROV098-5-03) — 같은 언론보도등과 같은 피해자성 기준이 정정보도청구의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반면 이 요건은 허위성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적 내용이 다르다 +- **증명 실무**: 피해자의 의미는 정정보도청구와 같아서,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다50747).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직접 기술한 사항뿐 아니라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경위·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위 판결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안이므로 **요건 해석의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조문에 대응시켜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청구까지 기각하는 것. ② 반대로 반론보도청구에서 원보도의 진실성을 다투는 주장을 청구원인에 넣어 심판 대상을 흐리는 것. ③ 원보도가 암시한 사실을 반박하면서 그 암시의 존재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2, PREC:2004다50747 + +#### R-PROV098-5-05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조 제5항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별지 반론보도문의 각 문장이 원보도의 어느 사실적 주장에 대응하는지를 대조표로 적는다. 자수가 원보도를 초과하면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보도의 해당 문장과 반론 문장의 대응관계, ② 반론이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원보도가 누락한 사정을 보충하는 것인지, ③ 제3자의 신상 등 위법한 내용의 포함 여부, ④ 반론보도문의 자수와 원보도 공표 내용의 자수 비교 +- **증명 실무**: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수가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99다63138). 원고의 의견이나 가치평가,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는 보충적·추가적 진술,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보도되면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칠 내용은 범위를 벗어난다.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도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원고가 구하는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원보도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는 사항을 반론보도문에 넣는 것. ② 반론보도문을 원보도보다 길게 작성하면서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것. ③ 반론보도의 방송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문구를 주문이나 별지에 넣으려는 것. 그러한 부작위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15, PREC:99다63138, PREC:2004다50747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 거부사유가 준용된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부터 6.1.3까지에 있다. 이 경로에서만 실질을 가지는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반론 내용의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다. 판례는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으로 보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고, 그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4다50747). 8필드 블록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둔다. **원고에게 반론 내용이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뒤집지 않는다.** + +「이미 충분한 후속 보도를 하였다」는 주장은 §6.1의 6.1.1이 다루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로 처리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구조는 정정보도와 같고 별지가 반론보도문으로 바뀐다. 절차가 다른 점에 주의한다. 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므로 표제는 「청구취지」로 적고 「신청취지」로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표지는 원보도의 내용(범죄혐의·형사조치)과 그 후의 사건 전개(형사절차의 종결)라는 두 시점에 걸쳐 있다. + +이 경로는 원보도의 허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도 당시에는 진실이었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라도 그 후 무죄로 종결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기산점도 보도일이 아니라 종결 사실을 안 날이므로, 오래전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8-5-06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보도를 특정하고, 그 보도가 원고의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였음을 문장 단위로 적시한다. 단순한 비위 의혹 보도가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보도인지를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보도의 문언이 수사 개시·체포·구속·기소 등 형사절차상의 조치를 가리키는지를 본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도의 전체 취지로 판단한다. 증거는 R-PROV098-5-01과 같다 +- **흠결 빈발점**: ① 형사절차와 무관한 비위 보도를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경우 P1 또는 P2로 가야 한다. ② 피고를 수사기관이나 개인 기자로 특정하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7, LAW:언론중재법:2 + +#### R-PROV098-5-07 위 보도 또는 공표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결의 형태(무죄 확정판결, 혐의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와 종결 일자, 그리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적는다. 안 날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죄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 불기소결정서, 사건조회 회보가 전형 증거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 **형사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무죄 종결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원보도 전체의 허위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성을 다투려면 P1로 가야 한다. 종결의 형태·보도 내용·다른 증거를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면소·공소기각·기소유예를 「무죄와 동등한 형태」로 단정하는 것. 종결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② 무죄 종결 사실을 근거로 정정보도청구까지 자동으로 인용될 것으로 보는 것. ③ 「안 날」을 특정하지 않아 청구기간의 준수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7, BOOK:RF13:1199-120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법정 거부사유가 준용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은 「이미 무죄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6.1의 6.1.1이 다루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로 처리한다. +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4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는 정정보도청구를 했어야 한다」거나 「이미 정정보도를 구했으므로 추후보도는 구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구조는 정정보도와 같고 별지가 추후보도문으로 바뀐다. 추후보도문에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과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 절차는 반론보도와 같이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언론중재법 제31조는 언론 영역에서 같은 취지를 정한다. 두 조문은 표현이 사실상 같고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이 문서는 두 근거를 하나의 경로로 묶고 피고가 언론사등인지에 따라 조문을 선택하게 한다. + +이 경로의 표지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이다. 곧 P1부터 P3까지가 배제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여기서는 요건으로 살아난다**. 명예훼손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다섯 요건(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존재,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이 명예라는 법익에 맞추어 구체화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배상을 구할 때 문제되고, 이 경로에서 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적 구제이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 +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피고 요건을 이 경로에 전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언론사등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인도 될 수 있으며, 기간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8-5-08 피고가 원고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4조, 제750조, 언론중재법 제31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표현물과 적시된 사실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그 적시로 원고의 어떤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저하되었는지를 적는다.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표현의 문언과 전체 맥락, ② 수용자의 범위와 전파 정도, ③ 원고의 직업·지위와 그 사회적 평가의 내용, ④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 +- **증명 실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힌 경우에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86782).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때에는 그 허위성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다60950).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도 명예훼손은 성립하므로, 허위성은 이 요건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구성에 따라 붙는 요소다. 이 구별을 놓치면 허위성 증명에 실패한 사건이 통째로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순수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평가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 ②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특정하지 않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로 대체하는 것. ③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에 관한 보도를 다투면서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64, LAW:민법:750, LAW:언론중재법:31, PREC:2021다270654, PREC:2011다86782, PREC:2010다60950, BOOK:RF13:974-975 + +#### R-PROV098-5-09 피고에게 위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764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를 주장하는지 과실을 주장하는지를 밝히고, 과실이면 어떤 확인의무를 어떻게 게을리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언론매체 사안에서는 취재 경위, 취재원의 신뢰성, 사실 확인 절차의 유무와 정도, 반론 기회 부여 여부가 과실 판단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오해 가능성을 키웠고 진위 확인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을 뒷받침한다(대법원 2021다270654). **이 요건은 P1~P3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이를 배제하므로, 두 계열을 함께 청구하면서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구하면서 무과실 특칙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공익성·진실성·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를 원고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4, PREC:2021다270654, BOOK:RF13:495-502 + +#### R-PROV098-5-10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처분의 **종류**(정정문의 공표,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 **게재 주체**(피고 자신의 매체인지 피고의 비용으로 하는 제3자 매체인지), **매체와 범위**를 특정하고, 그 범위가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한도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와 지속 기간, ② 금전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정적 평가의 잔존, ③ 구하는 게재 매체가 원 표현행위의 도달 범위와 대응하는지, ④ 피고가 이미 자율적으로 취한 시정 조치의 정도 +- **증명 실무**: 민법 제764조가 명하는 처분이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가능한 한 정정시키려는 처분, 곧 그 부정적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를 정정하는 효과가 있는 처분을 말한다(헌법재판소 89헌마160 이유). 이 정의가 처분의 종류를 한정한다. 게재 매체의 범위는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만 특정한다.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방법을 확인한 뒤 문형을 고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죄·사과·반성의 문언을 처분의 내용으로 구하는 것.**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따라 사죄광고는 이 조문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명할 수 없다. ②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를 넘는 매체에 게재를 구하는 것. ③ 정정보도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될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이 경로로 옮기면서 고의·과실과 위법성의 주장을 보태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64, LAW:언론중재법:31, CC:89헌마16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위법성 조각**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고 P1~P3에는 없는 것이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증명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21다270654).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4에 있다. + +**소멸시효 완성**도 이 경로의 항변이다(민법 제766조).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달리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8필드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법정 거부사유는 이 경로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고 제16조 제3항·제17조 제3항이 준용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유형이 P1~P3과 다르다. **정정문의 공표**를 명하는 형태와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를 명하는 형태가 있고, 게재 주체가 피고 자신의 매체인 경우와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경우로 다시 갈린다.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이 대상이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의 주소를 특정한다. + +집행방법도 갈린다.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하는 게재는 피고만이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로 확보하고,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제3자가 대신 실행할 여지가 있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어느 것으로 확보할지를 먼저 확인한다. + +**간접강제의 근거가 다르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명문 특칙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로에서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일반 요건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한다(§9.3(집행방법) 참조).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청구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지는 네 가지다. 청구권자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일 것, 침해된 권리가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일 것,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구하는 것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 +**보호법익이 명예가 아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고 실연자의 인격권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요건인 P4와 구별된다. 침해행위도 언론보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 +**언론중재법의 특칙을 이 경로로 옮기지 않는다.** 이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무과실 특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조문에 반한다.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언론사등 피고 요건도 전용하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8-5-11 원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이거나 그 실연의 실연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작물 또는 실연을 특정하고 원고가 그 저작자 또는 실연자인 근거를 적는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양수인은 이 청구의 원고가 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작물 원본·사본, 공표 매체, 성명 표시의 흔적, 창작 경위 자료가 전형 증거다. 저작자 사망 후에는 유족(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또는 유언집행자가 저작권법 제128조에 따라 청구하므로 그 지위를 함께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재산권 양수인이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원고가 되는 것. ②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묶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LAW:저작권법:128 + +#### R-PROV098-5-12 피고가 원고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중 무엇인지, 피고의 어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침해행위의 태양(무단 공표, 성명 미표시 또는 오표시, 내용·형식·제호의 무단 변경)과 그 결과물을 대조한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인격권의 침해 자체가 요건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만 주장하면서 제127조의 조치를 구하는 것. 그 경우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명예훼손의 요건(사회적 평가의 저하)을 이 경로에 옮겨와 원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 +#### R-PROV098-5-13 피고에게 위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밝히고, 과실이면 피고가 어떤 확인을 게을리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용 경위, 권리자 조회의 유무, 이용허락 계약의 존부와 범위, 표시 관행의 준수 여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므로 이 요건을 생략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함께 구하더라도 이 경로의 청구원인에는 반드시 넣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언론중재법의 무과실 특칙을 원용하여 이 요건을 빠뜨리는 것. ②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 주장을 그대로 옮겨 인격권 침해의 고의·과실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LAW:민법:750 + +#### R-PROV098-5-14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조치의 내용(고지문의 문안), 게재 매체와 위치·규격·시기·횟수를 특정하고, 그것이 침해의 범위에 대응함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침해물의 유통 범위와 기간, ② 원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채 도달한 수용자의 범위, ③ 피고가 이미 취한 시정 조치, ④ 구하는 매체가 침해물의 도달 범위와 대응하는지 +- **증명 실무**: 조치의 전형은 침해 사실과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알리는 **고지문의 게재·방송**이다.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는 정정 게시, 침해물의 배포처에 대한 통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조치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에 머물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죄·사과 문언을 조치의 내용으로 구하는 것.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의 취지는 저작권법 제127조의 조치에도 미치므로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조치는 명할 수 없다. ②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 조치로 대체하려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CC:89헌마16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사유**가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에 있다. + +**소멸시효 완성**은 P4와 같이 민법 제766조에 따르고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언론중재법의 법정 거부사유와 청구기간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는 급부명령이고, 전형은 고지문의 게재 또는 방송이다. 게재 주체가 피고 자신의 매체인 경우와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경우로 갈리는 점은 P4와 같다. + +간접강제도 P4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명문 특칙 밖에 있으므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일반 요건을 주장해야 한다. +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를 같은 성질로 다루는 것이다. 앞의 것은 정정보도청구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뒤의 것은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항변이다.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문제 부분은 의견표명이지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1, R-PROV098-5-04 | +|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2 | +| 원고는 보도에서 지명되지 않았고 개별적 연관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3, R-PROV098-5-04 | +| 우리는 언론중재법 제2조의 언론사등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5 | +| 원보도는 범죄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6 |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7 | +| 우리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8 | +| 우리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09, R-PROV098-5-13 | +| 원고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도 그 실연의 실연자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11 | +| 우리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8-5-12 | +|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8-5-05 | +|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8-5-01, R-PROV098-5-04 | +|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8-5-08 | +| 원고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거나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8-5-12 | +|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여 협의를 거쳐 이미 같은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방송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8-5-08, R-PROV098-5-11 | +| 원고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였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8-5-04, R-PROV098-5-05 |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 조정에 의한 합의 또는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이 있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처리.** 청구기간의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은 소송요건 국면의 사유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8필드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대법원 2007다63102).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다. 효과와 절차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 +골격이 정한 `성질` 열거값 일곱 개 중에는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담을 정규 값이 없다. 위 두 행은 그 가운데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한 것이다. 이 근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이유부부인이어서 피고가 진실성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최종적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P4에서 위법성 조각의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같은 사실자료가 두 국면에서 다른 무게로 쓰인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법정 거부사유 —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한 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② 원고가 구하는 보도의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속 보도가 원보도와 같은 매체·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후속 보도가 원보도의 핵심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17, PREC:2009다52649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가 근거이고,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두 유형이다. 후속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같은 판결은 원보도 이후의 후속보도만으로는 정당한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 6.1.2 법정 거부사유 —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대상요건**: R-PROV098-5-05, R-PROV098-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사실, 또는 ②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사실(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도문이 성립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PREC:99다63138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제3호가 근거다. 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청구 전부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고가 구하는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99다63138, 대법원 2010다108579). 따라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 일부인용이다. + +#### 6.1.3 법정 거부사유 — 상업적 광고 목적과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 +- **대상요건**: R-PROV098-5-01, R-PROV098-5-04 +- **요건사실**: ①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또는 ②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구가 광고 외에 인격적 법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원보도가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사실적 주장을 포함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4호·제5호가 근거다. 제5호는 공개회의와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한정되므로, 그 절차에서 나온 진술을 넘어 언론사등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사실적 주장에는 미치지 않는다. + +#### 6.1.4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과 진실 또는 상당한 이유 +- **대상요건**: R-PROV098-5-08 +- **요건사실**: ①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사실, ②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표현이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1다270654, PREC:2011다86782, LAW:민법:750, BOOK:RF13:495-502 +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 조각의 요건과 그 증명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21다270654). **이 항변은 P4에만 성립한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서 위법성을 요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그 두 경로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두 계열이 병합된 사건에서 이 항변을 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다루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6.1.5 저작물 이용의 허락 또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 **대상요건**: R-PROV09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사실, 또는 ② 피고의 이용이 저작권법이 정한 자유이용에 해당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는 이용이라는 사실, 자유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성명표시나 동일성유지의 요구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항변사실을 인격권의 층위에서 특정해야 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자율 이행에 의한 청구권의 목적 달성 +- **대상요건**: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요건사실**: ① 언론사등이 원고의 청구를 수용한 사실, ② 원고 또는 그 대리인과 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③ 협의된 내용의 보도문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게재·방송된 보도문이 협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게재의 위치·규격·시기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협의된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청구할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이 근거다. 이행이 완전하면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부분적 이행은 이 항변이 되지 못하고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 다루는 정당한 이익의 문제로 넘어간다.** 두 자리를 섞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급부에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등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권의 청구기간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2항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2항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 사유에서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제척기간에는 중단도 정지도 없으므로**,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에 이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 +**계속되는 침해의 기산점.** 인터넷 기사처럼 게시가 계속되는 경우 기산점의 판단이 다투어질 수 있다. 이 문서는 그 판단 기준을 확정하지 아니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6.4.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8-5-08, R-PROV098-5-09, R-PROV098-5-11, R-PROV09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정지된 사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제184조 제1항),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한 기간이 다시 완성된 사실(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 +**이 항변은 P4와 P5에만 성립한다.** P1부터 P3까지의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지 않고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방향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어긋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 — 청구인이 내용의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 +- **대상요건**: R-PROV098-5-04, R-PROV098-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 ② 원고가 청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근거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50747, LAW:언론중재법:15 + +반론제도는 본래 반론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허위 반론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는 권리의 남용이어서 헌법적 보호 밖에 있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4다50747). 이 방향을 뒤집어 원고에게 반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하면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이 무의미해진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8-5-01 |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 +| R-PROV098-5-02 | 위 언론보도등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98-5-03 | 원고가 위 언론보도등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8-5-04 |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5.1 | +| R-PROV098-5-05 |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5.1 | +| R-PROV098-5-06 |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 +| R-PROV098-5-07 | 위 보도 또는 공표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8-5-08 | 피고가 원고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98-5-09 | 피고에게 위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98-5-10 |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8-5-11 | 원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이거나 그 실연의 실연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98-5-12 | 피고가 원고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4.1 | +| R-PROV098-5-13 | 피고에게 위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8-5-14 |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8-5-01 | 신문·잡지 원본 또는 사본, 방송 녹화물과 녹취서, 인터넷 기사 화면 갈무리와 주소 출력물,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언론사등임을 뒷받침) | 편집·제작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언론사등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원본 보관의무 6개월), 검증 | 화면 갈무리는 사후 편집 가능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집 일시와 방법을 함께 기록한다 | +| R-PROV098-5-02 | 원보도가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공문서, 통계, 계약서, 진료기록 등),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 |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 | 감정, 사실조회 |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우면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될 수 있다. **형사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 +| R-PROV098-5-03 | 원보도 전문, 원고의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인사발령, 정관, 조직도, 업무분장) | 보도를 접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실조회 |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에 **보도 이후의 다른 보도**를 자료로 삼지 않는다 | +| R-PROV098-5-04 | R-PROV098-5-01과 같다 | 같다 | 같다 | 진실성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 +| R-PROV098-5-05 | 원보도 전문과 반론보도문의 문장 대조표, 자수 계산서 | 해당 없음 — 문안의 범위는 서면 대조로 판단되는 사항임 | 해당 없음 — 직권·보조 수단을 요하지 아니함 | 자수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별도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 +| R-PROV098-5-06 | 원보도 전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사항임 | 사실조회 | 「의혹 제기」와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보도」의 구별은 보도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다 | +| R-PROV098-5-07 | 무죄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사건조회 회보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되는 사항임 |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 무죄판결의 증명력은 위 R-PROV098-5-02의 한계와 같다. 면소·공소기각은 종결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 R-PROV098-5-08 | 표현물 원본, 배포·전송 범위 자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보여주는 자료 | 표현물을 접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실조회, 검증 |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평가적 요소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 +| R-PROV098-5-09 | 취재 경위 자료, 취재원 자료, 사실 확인 요청과 회신, 반론 기회 부여 자료 | 취재·편집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피고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활용도가 높다 | +| R-PROV098-5-10 |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 자료, 검색 결과 출력물, 피고가 취한 시정 조치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과 사실조회로 판단되는 사항임 | 사실조회 | 구하는 처분의 범위가 전파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98-5-11 | 저작물 원본과 공표 자료, 실연 자료, 저작권등록증(등록한 경우) | 창작 경위를 아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사실조회 | 등록은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문서는 등록의 효과를 확정하지 아니한다 | +| R-PROV098-5-12 | 침해물과 원저작물의 대조표, 성명 표시 부분의 대조 | 해당 없음 — 대조로 판단되는 사항임 | 감정, 검증 | 저작재산권 침해 자료를 그대로 인격권 침해 증거로 쓰지 않는다 | +| R-PROV098-5-13 | 이용 경위 자료, 권리자 조회 기록, 이용허락 계약서 | 이용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문서제출명령 | 계약서의 범위 해석이 다투어지면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가 적용된다 | +| R-PROV098-5-14 | 침해물의 유통 범위 자료, 피고가 취한 시정 조치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과 사실조회로 판단되는 사항임 | 사실조회 | 구하는 조치가 침해 범위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인용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2항이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의 첨부를 요구하므로 그것을 가장 앞에 둔다. + +1. 원보도 전문(신문·잡지 지면 사본, 방송 녹화물과 녹취서, 인터넷 기사 화면 갈무리와 주소 출력물) +2.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고지문 초안(별지와 같은 문안) +3.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의 문장 대조표 및 자수 계산서(P2) +4.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남을 보이는 자료(P1) +5. 형사절차 종결 자료 — 무죄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P3) +6.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자료(인사발령, 정관, 조직도, 업무분장) +7. 언론사등의 사업자 지위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정기간행물·방송 등록 자료) +8. 재판 외 청구서와 그 도달 자료, 언론사등의 수용 여부 통지서 +9. 조정신청서와 조정 결과 자료(조정을 거친 경우.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의 소명서류) +10. 청구기간의 기산점 자료(보도 인지 시점,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시점) +11. 취재 경위·사실 확인·반론 기회 부여 자료(P4) +12. 저작물과 침해물의 대조 자료, 저작자·실연자 지위 자료(P5) +13. 전파 범위와 시정 조치 자료(P4·P5의 처분 필요성)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언론사등에 대한 보도 일시·지면·방송 순서·게재 위치 조회,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형사절차 종결 여부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취재 자료, 편집 회의 자료, 원본 보관 자료.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이 언론사등에게 공표 후 6개월간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인터넷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자료의 확보가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소 제기 전에 확보한다.** +- **문서송부촉탁** — 형사기록, 관련 민사기록. +- **검증** — 인터넷 기사의 현재 게시 상태와 초기화면 노출 위치. +- **증거보전** — 원본 보관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거나 인터넷 기사가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의 기록송부촉탁** — 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사건기록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6조). + +### 8.4 증명 곤란 + +**증명책임의 전환은 두 곳에만 있다.** 첫째, 방송·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정정 대상 내용에 관하여는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2항 후단). 이는 보도 내용의 **존재**에 관한 것이지 그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둘째,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이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다(대법원 2007다63102). + +**허위성의 증명은 전환되지 않는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심리 과정에서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하더라도, 최종적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원고에게 남는다(대법원 2015다56413). 이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어긋난다. +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도 같은 구조다. 이 문서가 다루는 보도청구에는 산정할 금전 원본이 없으므로 두 조문이 직접 작동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언론사등이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원본을 폐기한 사정은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보도문·고지문을 특정 매체에 특정 방식으로 게재·방송·공표할 피고의 작위의무가 확정된다. 원보도의 진실 여부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가 없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각각 피고인 경우 각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각자의 매체에 대응한다 | +| 시점 | 장래에 향하여 이행의무를 발생시킨다. 소급효가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원보도의 허위성이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집행력 | 급부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 있다 | + +**불복의 제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언론중재법 제28조 제1항).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지면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항), 언론사등이 이미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상대방에게 이미 이행한 보도와 취소재판 보도에 필요한 비용 및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제3항). 이 **역방향 배상**은 이 사건종류의 고유 위험이므로 인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청구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 +**조정·중재의 효력.** 조정에 의한 합의 성립, 조정기일 불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언론중재법 제23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 제1항). + +### 9.2 보전처분 + +가처분의 형태로 보도문 게재를 미리 구하는 것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이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한 것은 심리의 신속을 위한 절차 규정일 뿐이고, 그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며 본안 판단이다. 절차 규정 가운데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와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편 인격권 침해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가처분(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은 별개의 구제이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9.3 집행방법 + +급부의 성질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인지 대체적 작위채무인지에 따라 갈린다. + +-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하는 게재·방송** — 피고만이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확보한다. +-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처분**(P4·P5) — 제3자가 대신 실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문형을 고른다. + +**P1~P3의 간접강제에는 명문 특칙이 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도 신청의 취지에 그 취지를 적도록 요구한다. + +**P4·P5에는 그 특칙이 없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일반 요건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①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③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질.**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이행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26398). 추심한 배상금은 같은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에 충당된다. **손해액·위약벌·지연손해금 어느 것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 +**집행정지와 이행 통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절차를 따르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판결에 따라 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원고와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의 배치 순서.** 보도문 게재 항 → 간접강제 항 → 금전 손해배상 항 → 그 밖의 항의 순서로 둔다.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항은 금전 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소변경.**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는 소송계속 중 변경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를 반론보도청구로 바꾸는 것이 전형이다. 절차의 갈래가 달라지는 점(§2.1(소송물의 특정) 참조)을 함께 고려한다.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매체에 대응하는 별개의 작위의무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가 자기의 인격적 법익에 관하여 청구하므로 역시 통상공동소송이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서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언론중재법 제5조의2 제3항). + +**이중회복의 통제.** 보도문의 게재와 금전 손해배상은 구제의 내용이 달라 병존하며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중회복이 문제되는 조합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모두 인용받는 경우.** 두 급부가 같은 지면·시간을 중복해서 차지하므로, 원고가 각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둘째,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추심한 배상금은 같은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충당되므로, 같은 불이행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음 순서로 쓴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며 어떤 인격적 법익의 주체인지, 피고가 어떤 지위(언론사등인 사업자 / 명예를 훼손한 자 /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있는지. 문제 삼는 표현물을 매체·일자·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제목으로 특정한다. +2. **표현행위의 존재와 성질** — 그 표현물이 언론보도등인지, 그 안의 어느 문장이 사실적 주장인지를 인용하여 적시한다. 이 단계에서 문제 부분을 문장 단위로 확정한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보도 시점 → 침해의 발생 → 그 이후의 사정(P3은 형사절차의 종결, P1은 진실과의 대조)의 순서로 쓴다. 여러 경로를 병합하면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각 항의 첫머리에 근거 조문을 밝힌다. **정정보도청구 항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쓰지 않고, 명예회복처분 항에 그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4. **구제의 내용과 그 범위의 정당성** — 구하는 보도문·고지문의 문안이 원보도의 범위 안에 있고, 게재 매체·위치·규격·시기·횟수가 원보도의 전파 범위에 대응함을 적는다. P2는 반론 문장과 원보도 문장의 대응관계와 자수 비교를 여기에 넣는다. +5. **간접강제를 병합하는 경우 그 요건** — P1~P3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근거만 밝히면 되고, P4·P5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세 요건(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 충분한 변론 기회, 적정한 배상액 산정 가능)을 주장한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청구기간의 준수(기산점이 다투어질 때), 피고적격(승계가 있었을 때), 관할(합의부 관할).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에 관한 항은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이 아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보도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문제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 진실성, 개별적 연관성, 언론사등 해당 여부. 이 항은 전부 부인이므로 「부인한다」와 그 이유를 적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힌다. +2. **법정 거부사유** — 정당한 이익의 흠결,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 상업적 광고 목적,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3. **자율 이행의 항변** — 청구를 수용하여 협의를 거쳐 이미 게재·방송하였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명예회복처분 경로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항변** — 공공의 이익과 진실 또는 상당한 이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항에는 이 주장을 옮기지 않는다. +5. **소멸시효 항변** — 명예회복처분과 저작권법상 조치 경로에 한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6. **직권 참작사유의 지적** — 청구기간의 도과, 조정에 의한 합의나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의 존재.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별도 항에 쓰되 도과 사실의 자료는 피고가 낸다. +7. **보도문 문안에 대한 개별 의견** — 문장별로 범위 초과·위법 내용·자수 초과를 지적한다. 전부 배척을 구하는 것보다 수정 인용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합의부 관할인데 단독판사에게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별지 보도문 누락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기자 개인을 피고로 한 정정보도청구 등) | 소각하판결 | +| 조정에 의한 합의 또는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이 있는 같은 청구의 후소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정정보도청구에서 허위성을 주장하지 아니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허위성·고의·과실·저작자 지위) | 청구기각 | +| 법정 거부사유의 인정, 위법성 조각,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보도문 문안의 일부가 범위를 벗어남 | 그 부분에 한하여 수정 인용 또는 배척(일부인용) | +| 사죄·사과 문언을 구한 부분 | 명할 수 없는 구제이므로 그 부분 배척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하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그 규칙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 순서다. + +1. 권리근거값의 확정(정정 / 반론 / 추후 / 결합 / 명예회복처분 / 저작인격권)과 매체값의 확정. +2. 매체값에 대응하는 문형의 선택. 지면, 뉴스통신, 텔레비전·이동멀티미디어·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과 자사 홈페이지의 병행 게재가 각각 다른 문형이다. +3. 다섯 특정 요소(내용·크기와 규격·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의 변수 채우기.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요소다. +4. 이행기 기준의 통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하나의 기준만 쓰고 간접강제 항이 그 기준을 그대로 받는다. +5. 간접강제 항의 배치와 문구 요소(조건 부분, 기산 부분, 단위와 금액 부분, 수령자 부분). +6. 원기사 자체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지(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원기사가 계속 게시·매개 중인 경우). +7. 병합 구조의 배열(단순병합이 기본,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정정·반론을 어느 하나만 구할 때 주위적·예비적). +8. 결어 — 소송비용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과 가집행 선고(금전 항이 있을 때만). + +**복제 금지의 취지.** 문형은 매체와 사안에 따라 변수가 달라지고 규칙 문서가 그 분기를 관리한다. 이 문서에 문형을 옮겨 적으면 두 곳이 어긋난 채 갱신된다. 다만 문형이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한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는 이 문서가 정하는 실체법적 제약이므로 규칙 문서보다 우선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형성이나 확인의 요소가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정정·반론을 어느 하나만 구할 때에만 주위적·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14개 요건 전부가 `-5-nn`이고 요건분류는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진실하다」(부인)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항변)를 분리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P1~P3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으로 보아 소각하, P4·P5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로 보아 기각이다. 성질 판정의 근거와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고 경로별 문언 줄을 전부 「없음」으로 통일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없음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11건 전부 등재하였고 전문을 확인했다. + +### 11.2 금지규칙 + +골격이 정한 열다섯 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쓴다. + +1.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다섯 경로에 걸치는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비운다. 「인격적 법익의 침해」 같은 상위 개념으로 묶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처분의 필요, 반론 내용의 범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의견표명일 뿐이다」·「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기간 도과와 당사자적격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장래에 향하여 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법리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확인의 소가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과 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언론중재법과 민법 제766조를 근거와 함께 적었고, 이율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원본 보관의무 위반은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자료 부족, `UNVERIFIED`는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섯으로 특정되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 형식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표에 실었다. +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금지규칙 셋을 더한다. + +16. **사죄·사과·반성의 문언을 주문이나 별지에 넣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다. +17. **언론중재법의 무과실 특칙과 청구기간을 민법 제764조·저작권법 제127조 청구에 전용하지 않는다.** +18.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을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표지의 「사과광고」를 청구경로로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되고, 그 주문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따라 명할 수 없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 **정정보도청구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넣으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이 배제한 부담을 원고에게 지워 청구가 이유 없이 기각된다. +- **반대로 명예회복처분 청구에서 고의·과실을 빠뜨리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결여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를 정정보도청구의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증명책임의 방향이 어긋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허위성의 증명 곤란에 대한 심리상의 배려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면** 최종적 증명책임의 소재를 잃고 판단 구조가 무너진다. +- **형사 무죄판결로 원보도 전부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보면** 추후보도청구의 요건과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뒤섞게 된다.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 **언론중재법의 3개월·6개월 기간을 민법 제764조 청구에 전용하면** 제26조 제4항에 반하여 존속하는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반대로 **민법 제766조의 3년을 정정보도청구에 적용하면** 이미 소멸한 청구를 살려 소를 부적법하게 만든다. +- **추후보도청구의 기산점을 보도일로 잡으면**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제17조 제1항에 반하여 적법한 청구가 각하된다. +- **청구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대법원 2007다63102의 배분과 어긋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별개의 축이다. +-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로 정정·반론을 항상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면** 원고가 독립한 인용을 구하는 경우에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반론보도문을 원보도보다 길게 작성하면서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자수 제한에 걸려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간접강제 배상금을 손해액이나 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면**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 이율 문구를 붙이는 오작성으로 이어진다. +- **보도문 게재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면** 재산권의 청구가 아닌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인용 재판이 항소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을 무시하면** 언론중재법 제28조 제3항의 역방향 배상 위험을 원고가 그대로 진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각자의 매체에 대응하는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해 주문이 집행 불능이 된다. +-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문형을 고르면** 뉴스통신이나 데이터방송에서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생성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확인 URL | 시행일·경과규정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 언론사등·언론보도·사실적 주장·정정보도·반론보도의 정의 | +| 같은 법 제5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인격권 침해 금지와 책임 배제 사유 | +| 같은 법 제5조의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유족의 범위·순위와 30년의 한도 | +| 같은 법 제14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2항이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 같은 법 제15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청구권의 행사, 제4항 각 호의 다섯 가지 거부사유, 제5항·제6항의 보도 구성과 방법, 제7항·제8항의 원본 보관의무 | +| 같은 법 제16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이 진실 여부와 무관함을 정한다 | +| 같은 법 제17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추후보도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에 대한 독립성 | +| 같은 법 제17조의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청구 의제 | +| 같은 법 제18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조정신청. 전치 요건이 아니다 | +| 같은 법 제22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직권조정결정. 제4항의 소제기 의제 | +| 같은 법 제23조·제25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중재결정의 효력 | +| 같은 법 제26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3항의 기간과 간접강제 병합, 제4항의 민법 제764조 무영향, 제5항의 합의부 관할, 제6항의 절차 | +| 같은 법 제27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재판.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하여 명할 의무 | +| 같은 법 제28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불복절차와 취소재판에 따른 배상 | +| 같은 법 제30조·제31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같음 | 손해의 배상과 침해정지·예방,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제766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일반 불법행위,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제184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같음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 +| 저작권법 제127조·제128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사망 후의 청구권자 |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 +|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7조·제292조·제309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같음 | 반론·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과 집행정지 절차 | +| 민사소송법 제34조·제98조·제203조·제213조·제254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이송, 소송비용, 처분권주의, 가집행 선고, 소장심사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같음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요건 대체 규칙이 아니다 |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0 | 시행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1호 |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변론과 각하, 집행과 통지, 기록송부촉탁, 인지, 소송절차의 중지 | + +경과규정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다. 인용 판례 중 대법원 2004다50747과 99다63138은 각각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구 방송법 사안이다. 두 판결은 요건 해석의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조문 구조에 대응시켜 읽는다. 특히 정정보도청구를 진실 여부가 요건이 아닌 반박보도청구권으로 구성한 구법 체계의 판시는 현행 제14조 제1항의 「진실하지 아니함」 요건과 배치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 2011. 9. 2. |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와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 기준(사후 보도 종합 금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의미,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기준.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 R-PROV098-5-01, R-PROV098-5-03, 6.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56413 | 2017. 10. 26. |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 요건(사실적 주장·진실하지 아니할 것),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의 증명책임 소재는 청구자인 피해자.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 R-PROV098-5-01, R-PROV098-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86782 | 2012. 11. 15. |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의 판단 기준, 의견 표명에서 기초 사실을 밝힌 경우의 명예훼손 성립.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493 | R-PROV098-5-01, R-PROV098-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50747 | 2006. 11. 23. | 반론보도청구권의 피해자와 반론 내용의 범위(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 청구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고 그 인식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 R-PROV098-5-04, R-PROV098-5-05, 6.5.1 | 유효(구 정기간행물법 사안,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예 | +| 대법원 99다63138 | 2000. 3. 24. |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자수는 이의 대상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은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 R-PROV098-5-05, 6.1.2 | 유효(구 방송법 사안,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예 | +| 대법원 2010다108579 | 2013. 2. 14. |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신청 취지를 벗어난 부분을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 6.1.2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70654 | 2024. 5. 9. |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언론매체. 공직자에 관한 보도의 제한 기준. 정정보도 부분과 손해배상 부분의 판단 분리.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29 | R-PROV098-5-08, R-PROV098-5-09, 6.1.4 | 유효(소부 판결) | 예 | +| 대법원 2010다60950 | 2013. 3. 28. | 인격권에 기초한 침해 배제·금지 청구의 인정,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방해배제청구권의 저지사유가 되지 아니함, 기사의 허위성 증명책임은 피해자.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17 | R-PROV098-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2021. 7. 22. |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R-PROV098-5-10, R-PROV098-5-14 | 유효(반대의견 있음) | 예 | +| 대법원 2012다26398 | 2013. 2. 14.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과 이행기간 경과 후 이행한 경우의 추심 가부.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 R-PROV098-5-10, R-PROV098-5-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63102 | 2009. 3. 26.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1273 |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유효(채권자취소 사안이나 증명책임 배분의 일반 법리로 원용) | 예 | + +전건 전문을 확인하였으므로 판결요지만으로 확정한 명제는 없다.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는 조회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은 발견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종국일 | 결정유형 | 주문의 취지 | 효력범위와 구제한계 | fulltext_verified | +|---|---|---|---|---|---| +| 89헌마160 | 1991. 4. 1. | 한정위헌(질적 일부위헌)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 사죄광고의 강제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다. 결정의 의미는 그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축소해석이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는 구제한계가 발생한다.** 이유는 대체수단으로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③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를 제시하였고, 이들은 윤리적 판단의 표명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취소하는 데 그치므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 예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실측값 38이다(물리 51면이 표시 13면, 물리 232면이 표시 194면, 물리 1013면이 표시 975면에서 각각 일치).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으로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13~16 | 법률요건분류설,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제척기간 도과 증명책임의 예외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1 |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판별기준, 직권조사와 도과의 효과, 중단·정지·추후보완의 부존재 | +| III. 채권총칙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485 | 청구권경합과 선택적 병합의 성립 요건. 이 사건종류에서는 급부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의 근거 | +| III. 채권총칙 > 바) 기타 | 489~490 |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 +| III. 채권총칙 > 3) 위법성 / 4) 귀책사유 | 495~502 | 명예훼손에서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분배, 언론중재법 제14조의 무과실 특칙이 열거된 각주 | +| III.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민법 제750조 청구원인 요건사실 다섯 가지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확정판결의 증명력 | 1199~1200 |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형사 무죄판결의 의미 | + +제13판에는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다. 위 일곱 항목은 일반론과 인접 제도의 목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활용하였고, 유사한 표제로 전용 목을 대신하지 않았다. 요건사실 문장 자체는 언론중재법·민법·저작권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조문 전문과 시행일·공포번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0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 신청서 기재사항, 심리와 재판, 집행, 인지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민법 | 제750조·제751조·제764조·제766조 및 소멸시효 조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저작권법 | 제127조·제128조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민사집행법 | 제260조·제261조와 보전처분 관련 조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민사소송법 | 제34조·제98조·제202조의2·제203조·제213조·제254조 |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 | 사죄광고 위헌 판단의 결정요지와 이유, 대체수단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피해자의 범위와 정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 대법원 2015다56413 판결 | 허위성의 증명책임 소재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판단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의 교차검증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조사 단계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실체 요건은 조문과 판례 원문으로 세웠다 | +| 2 | 청구기간의 성질 판정 | UNVERIFIED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본 판정을 명시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조문 문언(「소는 … 제기하여야 한다」)과 제13판 194면의 판별기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의 각하 규정에 근거한 판정이다.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보았고, 이와 달리 본안기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 3 | 조정신청의 기간 보전 효과 | UNKNOWN — 조정신청 자체가 출소기간을 보전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과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명문으로 확인된 것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뿐이다 | +| 4 | 사적 사과 합의의 강제이행 | UNKNOWN — 당사자 사이의 사과 합의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을 다룬 것이고, 사적 합의의 효력이나 그 강제이행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결정만으로 모든 사과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 | 계속 게시 중인 인터넷 기사의 시효 기산점 | UNKNOWN — 게시가 계속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기산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관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P4·P5의 소멸시효 항변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 문서는 기준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 +| 6 | 제3자 매체 게재의 집행방법 | UNKNOWN —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처분을 대체집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의 여지가 있다는 일반론에 근거한 서술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 +| 7 | 골격의 열거값 근사 | UNVERIFIED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담을 정규 값이 없어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였음 | 청구기간의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골격을 우회하지 아니하고 일곱 값 중 가장 가까운 것을 골랐다 | +| 8 | 골격 표와의 불일치 | UNVERIFIED — 골격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의 기간을 「제척기간 / 기각」으로 예시하나 이 문서는 「출소기간 / 소각하」로 판정하였음 | 위 2와 같은 근거다. 조문 원문을 우선하였고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다 | +| 9 | 매체 정의 법령의 검증 | UNVERIFIED — 방송법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매체 정의 조문을 이 문서에서 직접 조회하지 아니하였음 | 매체 유형의 확정은 청구취지 특정의 문제이므로 본문에서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인용하지 아니하는 조문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전 항목을 통과하고 자기심사 여섯 항목이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표에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4224c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 -0,0 +1,91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32" +case_kind_name: "제3자이의" +case_kind_slug: "je3jaiui" +aliases: ["제3자이의의 소"] +case_family: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분쟁 유형 미분류)" +action_type: "집행관계"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유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186", "LAW:민법:188", "PREC:93다44739"]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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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판결의 목적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48조이며,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와 근거·주체·이의원인이 모두 다르다. + +**분류와 대분류의 괴리** — 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이 사건종류를 「형성의 소」로 두지만, 이 문서의 `action_type`은 「집행관계」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축의 판정이므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집행력의 배제라는 효과에 착안하면 형성의 소의 성질을 가지지만, 요건사실의 편제는 집행관계 모델을 따라야 소송요건(집행의 존속·제3자성)과 본안요건(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분리가 유지된다. +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의 분리** — 이 사건종류의 특징은 청구원인으로 열거되는 사실 가운데 일부가 소송요건이고 일부가 본안요건이며, 흠결의 효과가 각각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는 점이다. 집행행위의 개시·존속과 원고의 제3자성은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소각하이고,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와 그 대항가능성은 본안요건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유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전단, 민법 제186조·제188조·제189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원고 소유의 부동산·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으로 압류·경매된 경우.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동산 양도담보권자를 포함한다 | 집행이의권의 존부 | 「피고가 …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 P2 | 소유권 이외의 양도·인도 저지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후단,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가지거나, 소유권유보매수인·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인 경우 | 집행이의권의 존부 | 같음 | +| P3 | 압류된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 금전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주식 등 재산권에 압류·추심·전부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재산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경우 | 집행이의권의 존부 | 「…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세 경로는 하나의 집행이의권을 뒷받침하는 이의원인의 종류가 다를 뿐이고,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된다 | +| `joinder_mode` | 없음 |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목적물의 소유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따라서 위 세 경로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택일적 공격방법**이다. 원고가 소유권과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함께 주장하더라도 이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에 대한 복수의 이의원인 주장이며,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붙일 대상이 아니다. + +소송물이 나뉘는 축은 이의원인이 아니라 **배제 대상 집행과 목적물**이다. 집행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행사건이 여럿이면 그 수만큼 소송물이 나뉘므로, 청구취지에서 피고별·집행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누어 특정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청구이의 | PROV-131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소멸·저지를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3자이의는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48조)다.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자신이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경우는 제3자이의가 아니다. 자기 법률관계의 불안 제거는 확인의 소의 문제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소유권의 존부 자체를 확정하는 소.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이의권의 선결문제일 뿐이고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은 경우의 구제수단. 목적물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간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우선변제를 받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다툴 것과 집행을 막을 것을 구별한다 | +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그 표시를 다투는 경우,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가 집행의 채무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원고적격이 없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승계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집행기관의 절차상 위법만을 다투는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의 영역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 행정상 강제징수, 형사절차의 압수·몰수, 회생·파산절차의 환가와 부인권 행사.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 집행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잠정처분 신청**. 본안의 집행불허청구와 별개의 신청이며 이 문서는 그 요건을 §9.2(보전처분)에서 개관하는 데 그친다. +- 집행이 종료된 뒤의 목적물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소변경의 경계만 다룬다. +-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다툼.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집행에 대한 집행이의권의 존부**이며, 이의원인이 되는 실체권(소유권, 채권적 반환청구권, 재산권 귀속)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법이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 +| 기판력 범위 | 집행이의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 소변경 요부 | 이의원인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배제 대상 집행이나 목적물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소송물이 나뉘는 단위는 **집행채권자 × 집행사건 × 목적물**이다. 같은 원고가 여러 집행채권자의 여러 집행을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 각 집행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피고별로 집행권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목적물을 나누어 특정하여야 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2-4-01 ~ R-PROV132-4-07 + (R-PROV132-5-01 또는 R-PROV132-5-02) | 강제집행 전부 불허 | 없음 | 4.1, 7.1, 7.3 | +| 위 조합 + 원고 권리가 목적물·지분·채권액의 일부에만 미치는 경우 | 강제집행 일부 불허 | 없음 | 4.3 | +| R-PROV132-4-01 ~ R-PROV132-4-07 + R-PROV132-5-03 + R-PROV132-5-04 | 강제집행 전부 또는 일부 불허 | 없음 | 4.1, 7.11 | +| R-PROV132-4-01 ~ R-PROV132-4-07 + R-PROV132-5-05 | 채권·등기청구권 등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 없음 | 7.7, 7.9 | +| 집행의 기초가 가압류·가처분결정인 경우(민사집행법 제291조·제301조 준용) | 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 불허 | 없음 | 7.2, 7.5, 7.6 | +| 집행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민사집행법 제275조 준용) | 임의경매절차 불허 | 없음 | 7.4 | +| R-PROV132-4-05 ~ R-PROV132-4-07 중 하나라도 불충족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 R-PROV132-4-01 ~ R-PROV132-4-04 중 하나라도 불충족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집행불허 주문의 성격** — 급부명령이 아니라 특정 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형성적 주문이다.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와 같은 포괄적 배제는 허용되지 않고, 집행의 기초·배제할 집행·집행목적물의 세 단위를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문형 금지** —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와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는 청구이의형 문형을 쓰지 않는다. 제3자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일반을 없애는 소가 아니다. +- **결정과 집행의 구별** — 가압류·가처분에서는 결정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본안 청구취지가 될 수 없다. +- **일부 불허** — 원고의 권리가 목적물의 일부, 지분의 일부 또는 채권액의 일부에만 미치면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식별·계산할 수 있도록 순번·지분·금액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공유자 중 채무자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할 수 없다. +- **본안과 잠정처분의 분리** — 집행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제47조의 잠정처분으로 구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지 않는다. 일반적인 가처분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 **구제한계** — 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불허를 명할 수 없다. 본안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주문도 쓰지 않는다. 집행처분의 취소는 §9.3(집행방법)의 집행취소서류 제출로 이루어진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원고적격).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으로 보정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 여기서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로 정해지므로,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이 내어진 이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의 채무자이고 제3자이의의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승계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도 같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이 갖추어지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분리를 지키지 않으면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피고적격** — 배제하려는 집행의 **집행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 집행법원, 집행관, 등기관, 제3채무자, 단순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다. 집행채무자가 원고의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임의적 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보존행위에 의한 원고적격** — 조합원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인 채권을 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단서·제704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집행이 종료하면 사후 보정이 불가능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집행관계 모델에서 소의 이익은 **집행의 기초의 존재와 구체적 집행의 존속**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제3자이의의 소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이 종료된 뒤에 제기되거나 제기 당시 존재하던 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제기된 소도 같다.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별로 다르다.**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반면 유체동산에서 매각절차가 종료하였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이 경매목적물의 대상물이 되므로 소의 이익이 남는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다」거나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언제나 종료한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고 집행기록으로 단계를 확인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제소기간 규정 부존재). 이의원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기각이 성립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하여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소의 시간적 한계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나고(§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그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 +**혼동하지 말 것 두 가지.** +- 민법 제165조의 10년(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그 시효완성은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이의원인으로 내세우는 **채권적 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본안의 항변사항이며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관할). 기판력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나 직권으로 참작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해소)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량이송(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적용도 배제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 — 같은 원고가 같은 집행에 대하여 같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다만 이의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이의원인은 새 소가 아니라 공격방법의 추가로 제출한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를 다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이에 대한 불복은 같은 조 제3항의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적 관문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집행의 기초(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 배제할 집행(집행법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집행 종류), 집행목적물(별지 목록으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표시와 배제 범위)이 모두 적혀야 한다.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압류명령 별지·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여 작성하고 추정하여 적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세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이의원인이 되는 실체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32-4-01`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R-PROV132-4-02`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인 사실 +- `R-PROV132-4-03` 원고가 그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인 사실 +- `R-PROV132-4-04` 그 집행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 +- `R-PROV132-4-05`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 `R-PROV132-4-06` 원고의 그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R-PROV132-4-07` 그 집행이 원고의 그 권리에 따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현실적으로 저지·침해하는 사실 + +앞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소각하이며, 뒤의 세 요건은 **본안요건**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32-4-01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275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의 준용), 제291조(가압류집행), 제301조(가처분절차)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의 기초를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로, 집행행위를 집행법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집행 종류로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은 포괄적 표시는 주장으로서 불충분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2-4-04). 같은 집행조서·집행기록이 개시와 존속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집행조서·압류조서, 경매개시결정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 가압류·가처분결정 정본과 집행조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담보권의 등기와 경매개시결정으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 집행사건번호나 집행일을 집행기록과 대조하지 않고 추정하여 적는 것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사집행법:275, LAW:민사집행법:291, LAW:민사집행법:301 + +#### R-PROV132-4-02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채권자를 상대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배제하려는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임을 특정한다. 집행채권자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2-4-01) +- **증명 실무**: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의 채권자 표시, 경매개시결정의 신청채권자 표시, 압류명령의 채권자 표시 +- **흠결 빈발점**: 집행법원·집행관·등기관·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는 것.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면서 정작 집행채권자 표시를 누락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 +#### R-PROV132-4-03 원고가 그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문상의 채무자 표시와 원고의 동일성이 없음을 적시한다.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이 원고에 대하여 내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행문 등본, 승계집행문의 승계인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일성 판단자료 +- **흠결 빈발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다투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이의를 제기하는 것.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집행의 채무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사집행법:45, PREC:2014다225038, PREC:92다10883 + +#### R-PROV132-4-04 그 집행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유형별 종료 단계를 적시하여 아직 종료 전임을 밝힌다. 유체동산은 압류·매각·매득금 보관·배당, 부동산 경매는 개시결정·매각허가·대금지급·배당, 채권집행은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과 확정·추심·공탁·배당, 인도·철거는 착수와 완료가 단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2-4-01) +- **증명 실무**: 집행기록 열람·복사, 배당표와 배당기일조서, 전부명령 확정증명,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등기사항증명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존속 여부. 유체동산 매각 후 배당 전이면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이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집행을 다투는 것. 배당까지 끝난 뒤에 집행불허청구를 유지하는 것. 이 경우 소는 각하되므로 목적물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할지를 조기에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96다37176, PREC:96다49049 + +#### R-PROV132-4-05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의 종류와 취득원인·취득시기를 특정한다. 「소유자이다」, 「임차인이다」와 같은 권리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립요건사실을 갖추어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이나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2-5-01, R-PROV132-5-02, R-PROV132-5-04, R-PROV132-5-05). 이의원인의 종류에 따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구체화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양도담보계약서와 인도방법 증거, 소유권유보 특약과 대금 지급상태, 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 **흠결 빈발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고 구성하는 것. 이는 배당절차에서 다툴 사항이지 집행배제사유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2002다16576, PREC:2012다112381 + +#### R-PROV132-4-06 원고의 그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의 성립일·인도일·등기일·확정일자·통지 또는 승낙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날짜 단위로 비교**하여 선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권리의 취득 또는 대항요건 구비가 집행의 효력 발생보다 앞선 사실, ② 집행 후 취득한 권리라도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와 순위번호, 압류·가압류 기입등기의 접수일, 압류명령 송달일과 송달증명원, 채권양도 통지의 확정일자, 인도 시점에 관한 인수인계서·거래명세서. 부동산 가압류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다투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8, PREC:96다14470, PREC:2007다7409, PREC:79다1223 + +#### R-PROV132-4-07 그 집행이 원고의 그 권리에 따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현실적으로 저지·침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집행의 내용이 원고의 권리 가운데 어느 권능을 어떻게 막는지를 적시한다. 권리의 존재와 집행의 존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집행이 목적물의 환가·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권리가 그 환가·이전으로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실, ③ 재산권 집행에서는 압류로 원고가 그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는 사실 +- **증명 실무**: 집행조서와 압류명령의 주문, 가처분결정의 주문과 보관·사용허가 조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로 인한 지급 거절 사실 +- **흠결 빈발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 가처분은 점유 현상을 고정할 뿐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제한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스스로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소유권도 간접점유권도 침해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194, PREC:2000다33010, PREC:97다4401 + +### 4.3 서술 순서 + +집행의 외형에서 원고의 실체권으로 좁혀 들어가는 순서로 쓴다. + +1. **집행의 기초와 개시**(R-PROV132-4-01) — 무엇에 기초한 어떤 집행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이것이 소송물의 특정 단위이기도 하다. +2. **당사자의 배치**(R-PROV132-4-02, R-PROV132-4-03) —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이고 원고가 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님을 밝힌다. 원고적격 판단이 여기서 끝난다. +3. **집행의 존속**(R-PROV132-4-04)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제할 집행이 남아 있음을 밝힌다. 여기까지가 소송요건이다. +4. **원고의 실체권**(R-PROV132-4-05) —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를 성립요건사실로 주장한다. 경로별 구체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간다. +5. **대항가능성**(R-PROV132-4-06) — 권리 취득과 집행 효력 발생의 선후를 날짜로 대비한다. +6. **침해성**(R-PROV132-4-07) — 그 집행이 그 권리를 현실적으로 막는다는 점을 집행의 내용에 비추어 밝힌다. +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뒤섞지 않는 것이 이 순서의 목적이다. 1~3이 흠결되면 소각하이고 4~6이 흠결되면 청구기각이므로, 서면에서도 두 층을 구분해 항을 나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로서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 +순수한 집행불허청구에는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이율·기산일·가집행선고를 적지 않는다. 집행이 종료되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청구원인에 따라 별도의 독립한 청구항으로 원금과 이율·기산일을 산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세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32-4-05를 어떤 실체권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갈린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는다. + +### 5.P1 소유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소유권은 이의원인의 전형이지만 유일한 형태는 아니므로, 소유권으로 구성할 수 없는 사안을 억지로 이 경로에 넣지 않는다. +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이 경로에 속한다.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공유·합유·총유 관계에서는 권리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채무자에게 귀속된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조합원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합유재산 전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단서·제704조).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2-5-01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등록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등록원부와 일치하는 목적물 표시와 등기·등록의 접수일·접수번호를 적시한다. 지분이면 지분 비율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2-5-02). 목적물이 동산이면 그쪽으로 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원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등록의 접수일과 집행의 효력 발생일을 대비하여 R-PROV132-4-06을 함께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상태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집행을 다투는 것.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사집행법:48,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7다7409 + +#### R-PROV132-5-02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인도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8조,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매매·양도담보 등)과 인도의 방법(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그 시점을 특정한다. 집합동산이면 종류·보관장소·수량범위와 교체·증감 구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2-5-01)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양도담보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인수인계서, 보관장소 임대차계약서, 제조번호·모델명이 적힌 압류조서와의 대조표, 점유개정 약정 조항 +- **흠결 빈발점**: 압류조서의 순번·품명·규격·제조번호와 원고 주장 물건의 동일성을 대조하지 않는 것. 집합동산 양도담보에서 담보목적물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일부만 인정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8, LAW:민법:189, LAW:민사집행법:48, PREC:93다447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양도담보권의 포기** —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담보권을 포기하였다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6.1(권리장애 항변)로 간다. +- **집행 후 소유권 상실** — 원고가 집행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의원인이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간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기본형을 따른다. 원고의 소유권이 목적물의 일부나 지분의 일부에만 미치면 별지 목록의 순번이나 지분 비율로 배제 범위를 한정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다투는 경우에는 「…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로 절차를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소유권 이외의 양도·인도 저지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다만 채권적 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되는 범위에는 판례가 분명한 한계를 두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등)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 +반대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매매·증여·임대차 등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구별을 놓치면 경로 선택 자체가 틀린다. +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2-5-03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한다. 원고 자신이 소유자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이므로, 제3자 소유이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안임이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유자 명의의 등기·등록자료,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계약서, 목적물의 반입 경위와 보관관계 자료 +- **흠결 빈발점**: 집행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만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2002다16576, PREC:2012다112381 + +#### R-PROV132-5-04 원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관계상의 청구권 또는 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민법 제194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와 체결일, 목적물의 인도 경위, 반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특정한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라면 유보 특약과 대금 지급상태를, 간접점유라면 점유매개관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계약관계의 존재, ② 목적물이 그 계약에 따라 집행채무자에게 있게 된 사실, ③ 반환청구권 또는 점유권원이 집행 당시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계약서, 임대차·임치의 목적물 목록, 대금 지급내역, 부품임가공위탁계약서 등 점유매개관계 자료, 세금계산서 +- **흠결 빈발점**: 권리명칭만으로 대항력과 집행침해를 생략하는 것. 임차권·유치권·질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 권리가 이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는지를 개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194, PREC:2002다16576, PREC:2009다189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집행 용인의무** — 소유권유보매수인·간접점유자 사안에서 판례는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라는 유보를 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집행채권자가 원고에게 그 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증명하면 이의권의 행사가 저지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의원인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그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6.4(기간·시효 항변)로 간다. +- **침해 부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원고의 권능을 실제로 막지 않는 집행이라는 주장은 R-PROV132-4-07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다. 다만 배제 범위가 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것이면 인도·명도·철거 집행의 특정이 문제되므로 대체집행 수권결정이 있으면 그 표시까지 적는다. 인도집행은 단시간에 종료할 위험이 크므로 본안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의 시점을 함께 관리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압류된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제3자이의의 소는 부동산·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적용된다.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압류 등으로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도 같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 +이 경로에서 R-PROV132-4-07의 침해성은 「압류로 인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 경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채무의 부존재 주장이지 재산권 귀속의 주장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문제로 간다. +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특히 주의한다.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므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전부명령 확정 후에는 R-PROV132-4-04가 흠결되어 소가 각하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2-5-05 집행의 목적이 된 재산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압류목록의 순번으로 특정된 재산권을 지목하고, 그 발생원인과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 경위(원시취득·양도·합유적 귀속 등)를 적시한다. 채권이면 채무자·제3채무자·발생원인·금액 범위·변제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압류명령 별지 목록,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확정일자, 제3채무자의 채권 확인서, 조합계약서와 출자내역(조합채권의 합유적 귀속),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매매계약서와 승계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자기 채무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집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사람과 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272, LAW:민법:704, PREC:97다4401, PREC:98다52995, PREC:2012다2156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전부명령의 확정**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절차가 종료하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R-PROV132-4-04)의 흠결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흠결** — 원고가 채권양도로 귀속을 취득했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시점과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선후가 R-PROV132-4-06의 판단자료가 된다. 후행이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 **합유 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다투는 것은 R-PROV132-5-05에 대한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에 기하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형태를 취한다. 등기청구권 집행이면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한다. 채권액 일부만 배제할 때에는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4-03 | +| 배제할 집행은 이미 종료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4-04 | +| 원고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5-01, R-PROV132-5-02 | +| 목적물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5-03 | +| 압류된 재산권은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5-05 | +| 원고의 권리는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취득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4-06 | +| 이 집행은 원고의 처분권이나 간접점유를 막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2-4-07 | +| 원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2-5-01 | +| 원고의 권리취득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2-5-01, R-PROV132-5-02 | +| 원고의 권리취득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2-5-01, R-PROV132-5-02 | +| 원고는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32-4-05 | +| 원고는 집행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32-5-01, R-PROV132-5-02 | +| 원고에게는 이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2-4-05, R-PROV132-4-07 | +| 원고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32-5-04 | +| 원고의 이의권 행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32-4-05 | +| 이 소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법원에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2-4-01 | + +**부인의 성질에 관한 주의**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R-PROV132-4-03과 R-PROV132-4-04는 직권조사사항이기도 하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집행문상 채무자 표시와 집행의 존속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이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표에서는 부인으로 분류하고 증명책임을 원고에 둔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서로 독립된 축이다.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 전속관할 위반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성립하지 않고, 위반의 효과는 각하나 기각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부인으로 분류되는 전형** —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다」, 「원고의 권리는 집행 후에 생겼다」, 「이 집행은 원고의 권리를 막지 않는다」는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할 요건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명의신탁약정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등기명의 관련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사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 +- **재재항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8, PREC:2007다7409 + +#### 6.1.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R-PROV132-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 —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통정의 당사자이므로 이 재항변은 원고가 통정 당사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 6.1.3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R-PROV132-5-0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취득행위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인 사실 ② 그 행위의 내용과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른 사실(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통상의 거래 형태로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PREC:96다14470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이의원인 권리의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포기가 소 제기 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포기의 의사표시가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된 사실. 포기의 대상이 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와 다른 권리인 사실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49049 +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담보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이 항변이 인정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점이 소송요건 흠결과 다르다. + +#### 6.2.2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사후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R-PROV13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집행 개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 또는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복귀한 사실 ②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의원인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전이 명의만의 이전이거나 담보 목적의 이전이어서 대외적 권리가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8, PREC:93다44739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집행 용인의무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4-05, R-PROV132-4-0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 사이에 원고가 이 집행을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법률상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있은 사실 ② 그 사유가 이 집행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인의 대상이 이 집행과 다른 집행인 사실. 수인약정이 해제·실효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2009다1894 + +판례는 소유권유보매수인·간접점유자의 이의권을 인정하면서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라는 유보를 두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이 유보가 항변으로 작동하는 사유의 범위는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수인의무의 발생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제3자이의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소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이 소의 시간적 한계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본 것처럼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난다. + +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원고가 이의원인으로 내세우는 권리 자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P1과 P3의 물권적 구성에서는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이의원인으로 하는 P2에서만 실질적으로 문제 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임치물·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권 등)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소유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 해당 없음 | + +**중단**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하여 인정되고(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 +**민법 제165조의 오용에 관한 경고**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 시효완성은 집행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자인 원고가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제165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표지로만 쓴다. + +#### 6.4.1 이의원인인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은 사실(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사유가 있은 사실, 피고 또는 집행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이의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4-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취득이 오로지 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집행채권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사실 ③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거나 원고가 집행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사실(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권리를 취득한 사실. 권리 취득이 집행 개시보다 상당한 기간 앞선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사실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권리취득이 반사회질서에 이르는 정도라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무효 항변으로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이 항변을 쓴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2-4-01 |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2-4-02 |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2-4-03 | 원고가 그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2-4-04 | 그 집행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2-4-05 |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등기의 추정력이나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6.2.1, 6.3.1, 6.5.1 | +| R-PROV132-4-06 | 원고의 그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2-4-07 | 그 집행이 원고의 그 권리에 따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현실적으로 저지·침해하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32-5-01 |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등록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6.1.1, 6.1.2, 6.1.3, 6.2.2 | +| R-PROV132-5-02 |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인도를 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2 | +| R-PROV132-5-03 |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2-5-04 | 원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관계상의 청구권 또는 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32-5-05 | 집행의 목적이 된 재산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2-4-01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집행조서·압류조서, 경매개시결정 정본, 압류·추심·전부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결정 정본 | 집행에 참여한 직원 | 집행기록 열람·복사,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집행권원의 존재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시는 별개다. 결정 정본만으로는 집행 착수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32-4-02 | 집행문·경매개시결정·압류명령의 채권자 표시 | 해당 없음 | 집행기록 열람 | 배당요구채권자는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가 아니다 | +| R-PROV132-4-03 | 집행문 등본, 승계집행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없음 | 집행문부여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의 명의가 기준이다 | +| R-PROV132-4-04 |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전부명령 확정증명, 대금완납증명, 매각허가결정, 등기사항증명서 | 집행관 |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한 진술은 증명력이 없다 | +| R-PROV132-4-05 |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매매·양도담보·임치·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 계약 상대방, 거래 담당자 | 감정, 검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권리명칭의 진술만으로는 성립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32-4-06 |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순위번호, 압류 기입등기, 압류명령 송달증명원,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 해당 없음 | 등기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날짜 대비가 되지 않는 증거는 대항가능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 R-PROV132-4-07 | 집행조서, 압류명령·가처분결정의 주문,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 통지 | 제3채무자, 목적물 점유자 | 검증, 현장 사진 | 집행의 존재와 권리 침해는 별개다. 점유 현상만 고정하는 집행은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R-PROV132-5-01 |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 매도인 | 등기기록·등록원부 문서송부촉탁 |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 R-PROV132-5-02 | 매매·양도담보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인계서, 보관장소 임대차계약서 | 인도에 관여한 사람 | 검증, 압류조서와의 대조표 | 압류조서의 품명·규격·제조번호와 대조되지 않으면 목적물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32-5-03 | 소유자 명의의 등기·등록자료,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 목적물 소유자 | 사실조회 |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채권적 청구권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32-5-04 | 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계약서, 소유권유보 특약, 대금 지급내역, 위탁계약서 | 계약 상대방 | 검증,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계약의 존재와 목적물의 동일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132-5-05 | 압류명령 별지 목록, 채권 발생원인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확정일자, 조합계약서와 출자내역 | 제3채무자, 조합원 |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제3채무자의 채무 부존재 진술은 귀속의 증거가 아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또는 보전처분결정 정본)과 집행문 +2. 갑 제2호증 집행조서 또는 압류조서(유체동산), 경매개시결정과 그 기입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채권) +3. 갑 제3호증 집행목적물의 표시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압류목록 +4. 갑 제4호증 원고의 권리 취득을 증명하는 계약서 +5. 갑 제5호증 대금 지급자료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6. 갑 제6호증 인도 또는 대항요건 구비 자료 — 인수인계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등기·등록 접수증 +7. 갑 제7호증 집행 진행상황 자료 — 배당표, 대금완납증명, 전부명령 확정증명 +8. 갑 제8호증 별지 목록과 집행기록의 대조표 +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압류명령 별지·등기사항증명서·경매목적물 표시와 항목 단위로 대조하여 작성한다. 사건번호·집행일·물건번호·지분·채권액을 추정하여 적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 — 집행기록, 집행문부여 기록, 등기기록.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다. 집행의 개시·존속·종료 단계가 모두 집행기록에서 확정된다. +- **사실조회** — 집행법원에 대한 배당 진행 여부 조회,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변제 여부 조회, 등록관청에 대한 등록사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집행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한 계약서·회계자료. 원고가 목적물의 반입 경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 **검증·감정** — 집합동산의 범위와 소재, 목적물의 동일성 확인. +- **증거보전** — 인도·철거 집행처럼 집행이 단시간에 종료되어 현상이 소멸할 위험이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집행 개시 전후의 권리 취득 시점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르지만 동산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다음 한계를 지킨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권리의 취득 시점이나 목적물의 동일성처럼 손해액이 아닌 요건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집행채권자나 집행채무자의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등기·등록의 추정력,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R-PROV132-5-01·R-PROV132-5-02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옮기지 않는다. +- 집행이 종료될 위험이 큰 사안에서는 증명 곤란을 이유로 소를 지연하지 말고,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정지시켜 증명의 시간을 확보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주문에 특정된 그 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한다.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이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집행채권자) 사이.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경우 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이미 종료한 집행 부분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집행이의권의 존부**라는 소송물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 +| 집행력 | 급부명령이 아니므로 이 판결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은 없다. 판결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으로서 집행기관에 제출되어 집행의 정지·취소를 낳는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 + +기판력이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하다. 원고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을 원한다면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갖추어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여야 하고,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된다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 +| 항목 | 내용 | +|---|---| +| 신청의 성질 | 본안과 별개의 잠정처분 신청.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지 않는다 | +| 관할 | 수소법원.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하거나 집행법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제4항) | +| 요건 | 본안이 그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 +| 담보 |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 무담보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 +| 본안판결에서의 처리 |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7조) | +| 금지 |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 +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집행이의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매각·인도·철거 등 집행의 급박한 진행이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소명으로 족한 점, 그리고 정지결정 정본을 실제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이 멈춘다는 점이 실무상 관건이다. + +### 9.3 집행방법 + +집행불허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 판결의 실현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로 이루어진다. + +- 원고 승소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제49조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본안 판결로 집행관에게 직접 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는 위 서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직무다. +- 소송비용 부담 부분은 별개의 집행권원이 되어 금전집행의 대상이 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소유권확인청구의 병합** —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고, 권리귀속 자체에 관한 현재의 위험·불안이 있으며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병합한다.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배제권의 선결문제일 뿐이므로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집행 종료에 따른 소변경** — 소송 계속 중 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불허청구는 소의 이익을 잃는다. 이때 목적물 반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변경 시점이 늦어 소가 각하되면 별소의 부담이 생기므로 집행 단계를 계속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 — 집행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피고로 하고 피고별로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을 나눈다.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임의적 병합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 원고의 권리와 대상 물건별로 항을 나누고,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형태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집행불허청구가 인용되어 목적물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같은 목적물의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회복이다. 집행불허청구와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양립 가능한지, 단순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를 명시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다음 순서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 피고(집행채권자), 소외 집행채무자를 밝히고 별지 목록으로 집행목적물을 특정한다. +2. **집행의 기초와 집행행위**(R-PROV132-4-01, R-PROV132-4-02) —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 집행법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 집행 종류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원고의 권리 취득**(R-PROV132-5-01, R-PROV132-5-02, R-PROV132-5-04, R-PROV132-5-05 가운데 해당하는 것) — 취득원인과 취득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대항가능성**(R-PROV132-4-06) — 위 2와 3의 날짜를 대비하여 원고의 권리가 집행에 앞선다는 점을 밝힌다. +5. **침해성**(R-PROV132-4-07) — 그 집행이 원고의 권리를 어떻게 막는지를 집행의 내용에 비추어 밝힌다. +6. **집행의 존속**(R-PROV132-4-04) —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집행기록으로 적시한다. +7. **소송요건 항목**(R-PROV132-4-03, 관할) — 원고적격과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이율·기산일 항을 두지 않는다. 잠정처분 신청은 소장과 별도의 서면으로 낸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 +1. **본안 전 항변** — 원고적격 흠결(R-PROV132-4-03), 집행 종료로 인한 소의 이익 흠결(R-PROV132-4-04), 전속관할 위반.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기보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진술이다. +2. **부인** — 원고의 권리 부존재, 목적물의 채무자 귀속, 집행 후 취득, 침해 없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쓰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6.3(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의 재항변이 예상되면 미리 재재항변의 근거를 적어 둔다. + +원고 측 준비서면은 위 2와 3을 분리해 반박한다. 부인에 대하여는 증명을 보강하고, 항변에 대하여는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제시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므로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재량이송은 배제된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집행·목적물 미특정에 대한 보정 불응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R-PROV132-4-03), 소의 이익 흠결(R-PROV132-4-04) | 소각하판결 | +| 이의원인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의 주장 누락(R-PROV132-4-05 ~ R-PROV132-4-07)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위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시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원고의 권리가 목적물의 일부에만 미치는 것으로 인정 | 일부인용(그 범위의 집행불허)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확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 + +- 본안 청구취지의 구조는 「특정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며, 집행의 기초·배제할 집행·집행목적물과 배제 범위가 주문만으로 일의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형 문형,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문형, 집행관에 대한 직접 명령 문형은 쓰지 않는다. +- 순수한 집행불허청구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 문구를 넣지 않는다. + +참조하는 규칙 절은 기본 구조(4.1), 일부 불허(4.3), 유체동산 강제집행(7.1), 유체동산 가압류집행(7.2), 부동산 강제경매(7.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7.4),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7.5), 점유이전금지가처분(7.6), 채권압류·추심명령(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집행(7.9),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7.11), 잠정처분(9.4)이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 집행관계로 확정하였다. 사건 분류표의 「형성의 소」와 갈리는 점은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와 관계** — 이의원인에 따라 P1·P2·P3으로 나누고 `path_relation`을 「택일」, `joinder_mode`를 「없음」으로 정하였다.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의 문제가 없다. +3. **공통 요건의 실재** — 집행의 존재·존속, 당사자 배치,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이라는 일곱 요건이 세 경로에 모두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실질 기재하였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 열두 요건 전부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소송요건 넷과 권리근거 셋의 구분이 각하와 기각을 가른다. +5.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열여섯 항목을 갈랐다. 권리 부존재·채무자 귀속·집행 후 취득·침해 없음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세 값** — 다섯 항 모두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두었다. +7. **기간제한**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시간적 한계는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이고 효과는 각하다. 민법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영역임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8. **부수급부** —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으로 처리하였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 다섯 축**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분리하여 기재하였다. 집행력은 집행취소서류로서의 기능이다. +10. **인용 판례의 등재**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대항가능성과 침해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집행불허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효력이고 장래에 향한다. +6. 이의원인 권리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쓰지 않는다. 원고가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을 모두 증명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집행 용인의무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에 온다. +8. 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이의원인의 유형은 열거가 아니라 판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제소기간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가 집행의 채무자라는 법리에 걸려 **소가 각하된다**. +- 이의원인 흠결을 소송요건 흠결로 오해하여 각하를 구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판단 층위가 어긋난다**.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의 흠결은 기각사유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채권집행을 다투면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유체동산 매각 후 배당 전 단계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면, 매득금이 목적물의 대상물이 된다는 법리를 놓쳐 **구제 기회를 잃는다**. +-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만 주장하면, 그 채권적 청구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면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대항가능성이 부정된다**. +-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다투면 그 집행이 소유권도 간접점유권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성이 부정된다**. +- 「임차인이다」, 「유치권자다」와 같이 권리명칭만 주장하면 그 권리가 이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는지가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거나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를 구하면, 잠정처분의 법정 요건을 거치지 않아 **집행이 그대로 진행된다**. +- 청구취지에서 집행의 기초·집행행위·목적물 중 하나라도 특정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이 각하된다**. +- 여러 집행채권자의 여러 집행을 한 항으로 묶어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고만 쓰면 집행기관이 배제 범위를 식별할 수 없어 **주문이 집행불능이 된다**. +- 집행채권의 변제·소멸을 이의원인으로 주장하면 그것은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므로 **제3자이의로는 기각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표제 | 시행일·경과규정 | 출처 | +|---|---|---|---| +|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46조 |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47조 |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50조 |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275조 | 준용규정(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동상 | 동상 | +| 민사집행법 제301조 | 가압류절차의 준용 | 동상 | 동상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2023. 7. 1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동상 | 동상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동상 | 동상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동상 | 동상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89조 | 점유개정 | 동상 | 동상 | +| 민법 제194조 | 간접점유 | 동상 | 동상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동상 | 동상 | +| 민법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동상 | 동상 | +| 민법 제704조 | 조합재산의 합유 | 동상 | 동상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2025. 7. 2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시행 2020. 3. 24.(법률 제17091호), 2010. 3. 31. 전문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15759&type=HTML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동상, 2013. 7. 12. 제목개정 | 동상 | +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 제3자이의의 소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1990년대 판례의 참조조문이 「민사소송법 제509조」로 표시된 것은 이 때문이며, 조문 내용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48조로 승계되었다. 구 조문번호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4다225038 | 2016. 8. 18. |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집행의 채무자 결정 기준 | R-PROV132-4-03 | 유효 | 예 | +| 2008다36022 | 2009. 3. 12. |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일 뿐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 | R-PROV132-4-05 | 유효 | 예 | +| 96다37176 | 1996. 11. 22. | 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계속 중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 부정, 전부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절차 종료 | R-PROV132-4-04 | 유효 | 예 | +| 96다49049 | 1997. 10. 10. | 매각 종료·배당 미종료 시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 존속, 양도담보권 포기 시 본안 기각 | R-PROV132-4-04, R-PROV132-4-05 | 유효 | 예 | +| 2002다16576 | 2003. 6. 13. |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음 | R-PROV132-4-05, R-PROV132-5-03, R-PROV132-5-04 | 유효 | 예 | +| 2012다112381 | 2013. 3. 28. |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이의원인성(한정 적극) | R-PROV132-4-05, R-PROV132-5-03 | 유효 | 예 | +| 96다14470 | 1997. 8. 29. | 이의원인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 후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음 | R-PROV132-4-06 | 유효 | 예 | +| 2009다1894 | 2009. 4. 9. | 소유권유보매수인·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집행 용인 사유가 없는 한) | R-PROV132-5-04 | 유효 | 예 | +| 2007다7409 | 2007. 5. 10. |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R-PROV132-4-06, R-PROV132-5-01 | 유효 | 예 | +| 2000다33010 | 2002. 3. 29. |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채무자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R-PROV132-4-07 | 유효 | 예 | +| 93다44739 | 1994. 8. 26. |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 | R-PROV132-5-02 | 유효 | 예 | +| 97다4401 | 1997. 8. 26. | 금전채권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허용, 조합원 1인에 대한 집행에서 다른 조합원의 보존행위 | R-PROV132-4-07, R-PROV132-5-05 | 유효 | 예 | +| 98다52995 | 1999. 6. 11. | 등기청구권 압류에서 진정한 귀속자의 제3자이의 허용 | R-PROV132-5-05 | 유효 | 예 | +| 92다10883 | 1992. 10. 27. | 승계집행문으로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의 집행력 배제청구는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님 | R-PROV132-4-03 | 유효 | 예 | +| 86그76 | 1986. 5. 30. | 일반 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불가, 집행정지명령은 본안 계속을 요함(결정) | 해당 없음(§9.2 보전처분) | 유효 | 예 | +| 2012다21560 | 2015. 10. 29. |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요하고,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요하므로 조합원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음 | R-PROV132-5-05 | 유효 | 예 | +| 79다1223 | 1980. 1. 29. |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R-PROV132-4-06 | 유효 | 예 |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이며,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판례 검색 응답으로 대조하였다. 위 표의 판례는 모두 대법원 판례이고 하급심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제3자이의의 소 | 1239~1241 | +| 위 항목 > 가. 요건사실 | 1239~1239 | +| 위 항목 > 나. '강제집행의 존속'(직권조사사항) | 1240~1240 | +| 위 항목 > 다.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 1240~1241 | +| 위 편 > 3. 청구이의의 소(인접 사건종류 경계 확인용) | 1232~1238 | + +종료면 판정은 경계 규칙에 따랐다. 다음 동급 표제인 「5. 배당이의의 소」가 표시면 1242의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4. 제3자이의의 소」는 1241면에서 종료한다. 물리 쪽과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두 면의 머리글 쪽번호가 일치).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민사집행법의 현행 법령일련번호·공포일자·시행일자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제16조·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제275조·제291조·제301조의 현행 조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제34조·제216조·제254조·제262조의 현행 조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시효·물권변동·점유·조합 관련 조문의 현행 조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제64조 상사시효의 현행 조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15759&type=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제8조의 현행 조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사건명·판례일련번호 대조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항변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대상 56/60)에 근접하여 이의원인 유형별 하급심 동향과 특별법상 준용 절차의 개별 판례를 추가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본문에 인용한 권위는 전부 전문 확인을 마쳤음 +- UNKNOWN — 집행 착수 전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하급심 사례의 현재 유지 여부. 확립된 일반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어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음 +- UNKNOWN — 6.3.1 집행 용인의무 항변에서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의 유형화. 판례가 유보 문언만 두고 사유를 열거하지 않아 개별 판정에 맡겼음 +- UNKNOWN — 6.1.3과 6.5.1의 재재항변.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정형화된 재재항변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해당 없음 — 부수급부 구간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로서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아니함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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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재심의 소와의 성질상 차이를 명시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case_family와의 괴리** — 사건분류표는 이 사건종류를 「형성의 소」에 둔다. 재판모델 판정값인 `action_type`은 「재판공격」이다. 두 값은 갈리며 어느 쪽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형성의 소라는 성질(대법원 88다카7962)과 재판공격이라는 편제상 모델은 층이 다른 분류이고, 이 문서의 절 구성은 후자에 따른다. + +**2단 배분이 골격 사양과 갈린다** — 골격은 재판공격 모델의 제1단에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을 두고 제2단에 본안 요건을 두라고 정한다. 이 문서는 법정 불복사유의 **존부**를 제1단이 아니라 제2단에 두었다. 이유는 흠결의 효과가 갈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이 소의 형성요건이고 그 부존재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므로(§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10.3(흠결의 효과)), 이를 흠결 시 각하로 이어지는 제1단에 두면 요건분류와 절차효과가 어긋난다. 골격이 제1단에 드는 「법정사유」는 원고가 드는 사유가 각 호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정성의 요구**로 읽었다. 그 요구는 R-PROV135-4-07의 「주장의 정도」로 처리하고, 그 흠결의 효과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이라고 §10.3에 적었다. 이 배분이 골격 사양과 어긋나는 점 자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사양과의 괴리로 올렸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를 가르는 축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이 정한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각 호는 요건사실이 서로 다르고, 같은 법 제491조 제3항이 제4호·제7호·제8호에 관하여 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므로, 호가 곧 요건과 기간을 함께 가르는 축이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88다카16409, 87다카2445, 90다17620 | 편취·횡령·사취당한 증권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로 명백한데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 그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2 | 공고의 누락 또는 법령에 어긋난 공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호, 제479조, 제480조 | 공시최고의 공고가 없었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에 어긋나게 공고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3 | 공시최고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호, 제481조, 제483조 |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이 확보되지 않았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4 | 제척된 판사의 관여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 제41조 |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법정 제척 이유가 있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5 | 전속관할 위배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5호, 제476조 | 이행지나 권리자의 보통재판적과 무관한 지방법원에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6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난 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또는 권리유보 변경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제482조, 제485조, 대법원 80다1665 |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는데도 절차를 중지하거나 권리를 유보하지 않고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또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한다 | +| P7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대법원 2012다36661, 2009다73868, 2004다4645, 97다16985 | 신청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P8 | 준용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조 제2항 | 제권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같음 |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 +여덟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의 블록을 둔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덟 호는 하나의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택일적 사유이고, 원고는 그중 하나만 증명하면 취소판결을 받는다.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하는 것은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를 여러 사유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병합형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아니다. + +다만 기간은 사유마다 따로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본문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대법원은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원고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제권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때에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그 결과 어떤 호는 기간 안에 있고 다른 호는 기간이 지난 상태가 생기며, 기간이 지난 호는 청구원인에서 유지할 수 없다. + +**소송물의 단복** — 이 문서는 소송물을 「그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권」 하나로 본다.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 곧 어떤 호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호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겼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공격 대상 재판의 종류와 불복방법이지 증권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133 재심 청구 | 통상의 판결절차로 성립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공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직접 적용되고 재심기간은 같은 법 제456조가 정한다. 이 사건종류는 공시최고절차의 종국 재판을 공격하며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가 제490조 제2항 제8호를 통하여 준용될 뿐이다. 대법원 88다카7962는 두 소의 성질상 차이를 명시했다 | +| PROV-134 준재심 청구 | 조서와 결정·명령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제권판결은 판결이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 +| PROV-131 청구이의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종류는 집행력이 아니라 제권판결의 실권 효력을 배제한다 | +| PROV-035 수표금 청구, PROV-040 약속어음금 청구 | 증권상 권리의 이행을 구한다. 제권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이 소가 선행한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무효가 된 증권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8다카7962). 취소판결 확정 뒤의 별소 문제다 | +| PROV-012 배상금 청구 |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청구이므로 이 소와 병합할 수 있다(대법원 88다카796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 PROV-080 이하 말소등기 청구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그 제권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이고, 말소등기 자체를 구하는 것은 별개 사건종류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불복.** 이들은 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의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제1항, 제488조). +-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국면.** 이때의 대응은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제485조). +- **취소판결 확정 뒤의 증권상 권리 행사, 이득상환청구,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 재발행 청구의 상대방은 신청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근거도 상법 제360조 제2항으로 다르다. +-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 형성의 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고,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12다36661).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병합의 가부와 절차적 취급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되, 그 청구 자체의 요건사실은 PROV-012의 소관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를 단위로 한다. 이 소의 소송물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권**이다. 취소 대상 제권판결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여러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면 그 수만큼 소송물이 있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은 이 소를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로 규정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은 그 형성의 효력이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취소 또는 변경의 판단에 미친다. 원고가 증권상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이 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권판결은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그 취소판결도 원고의 권리귀속을 확정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신고한 권리의 유보를 구하는 변경청구 사이의 전환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다36661). 반면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추가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취소의 소와 위 예비적청구와는 제권판결을 둘러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단지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88다카7962). + +**미해결** — 여덟 호의 불복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 곧 어느 호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호를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소송물을 「그 제권판결의 취소」 하나로 보고 각 호를 그 형성권의 택일적 발생사유로 다루었으나, 이 판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5-4-01 ~ R-PROV135-4-06 + R-PROV135-4-07(경로별 사유 하나) | 제권판결의 전부 취소 | 없음 | 11 | +| 위 조합 + 하나의 제권판결이 여러 대상을 실권시키고 그중 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제권판결 중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의 취소 | 없음 | 7 | +| 위 조합 + 같은 법원의 제권판결이 여럿인 경우 | 각 제권판결의 취소 | 없음 | 6 | +| R-PROV135-5-06 + R-PROV135-5-07 + 원고가 전면 취소가 아니라 신고한 권리의 유보를 구하는 경우 |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의 제권판결 변경 | 없음 | 5 | +| 위 각 유형 + 원고가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 | 본체 주문에 이어지는 제권판결신청 각하의 부가 주문 | 없음 | 12 | +| R-PROV135-4-02, R-PROV135-4-03, R-PROV135-4-04, R-PROV135-4-06 중 어느 하나의 흠결 | 소각하 | 없음 | 14 | +| R-PROV135-4-05의 흠결 | 관할법원으로 이송 | 없음 | 14 | +| 제1단 요건은 갖추었으나 R-PROV135-4-07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4 | + +주문의 문형 자체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표는 요건 조합과 주문 유형의 대응만 정하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형성 주문** — 본체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이고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취소의 주체는 법원이므로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삼는 문장이나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쓰지 않는다. +- **가집행선고** — 형성 주문에는 붙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곧 집행을 요하는 급부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병합된 금전 항이 있을 때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부담구조 표현** — 피고가 여럿이더라도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판결별로 취소 대상을 병렬한 뒤 각 취소를 구한다. +-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이 소에는 원고가 이행할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이나 상환이행의 국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취소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의사진술의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와 무관하다. +- **구제한계 1** —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를 이 소에 담을 수 없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증권은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이행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36661). +- **구제한계 2** — UNVERIFIED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대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85조는 공시최고법원이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불복판결 단계의 변경 권한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변경 주문을 구하려면 이 점의 확인을 먼저 거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소송요건은 대부분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판단한다.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직권조사사항이라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하면 증명책임의 원칙이 견지되고, 자백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0~11면).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 있다. 증권형에서는 대상 증권의 소지인이면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주권의 소지인은 그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이 판시는 주권에 관한 사안에서 나왔으나 그 근거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소지인이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다른 증권에도 같은 구조가 미친다고 보았다. 그 확장 자체를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피고적격은 공시최고 신청인과 그 포괄승계인에게 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판단 기준은 증권상의 역할이 아니라 신청인의 지위다. 신청인이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이더라도 신청인인 이상 피고이고,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증권을 무효로 하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대법원 89다카16215). 반대로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은 이 소의 피고가 아니다. + +**적격과 본안의 분리** — 원고가 이해관계인인지는 적격 문제이고, 원고가 증권상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인지는 이 소의 본안 문제도 아니다. 제권판결은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그 취소판결도 원고가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권리귀속은 취소 확정 뒤의 증권상 청구에서 다루어진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소의 이익은 **형성의 이익**과 **보충성**으로 나뉜다. + +형성의 이익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의 효력이 현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것을 뜻한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대상 증권은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9다카16215), 통상은 제권판결의 존재 자체로 형성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 제권판결이 이미 다른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거나 대상 증권이 다른 사유로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 +보충성은 원고가 다투는 것이 제권판결 자체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의 대상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8조 제1항, 제488조) 이 소로 다툴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를 금지하므로 상소와의 선택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은 문제 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므로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따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한 확인청구는 취소 확정 전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1월의 불변기간에 한하여 가능(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제491조 제4항의 3년은 불가. 엄밀히는 추후보완이 보정이 아니라 소송행위의 보완이므로 두 기간의 판정은 아래 본문에서 갈라 적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구분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도과의 효과 | +|---|---|---|---|---|---| +| 소제기기간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 | 1월 |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출소기간(불변기간) | 소각하판결 | +| 최장기간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 3년 |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 | 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성질 판정**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은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기간의 준수를 소 제기라는 행위에 결부시킨다. 재판 외의 행사로는 이 기간을 준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곧 **출소기간**이다. 같은 조 제4항의 3년도 「이 소는 … 제기하지 못한다」는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므로 같은 성질이다. 제13판이 제시하는 판별기준도 같은 결과에 이른다. 법 문언이 소의 제기를 지시하면 제소기간이고 단순히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소멸한다고 정하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같은 책 194면).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 외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체권이 없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국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도 문제 되지 않는다. 형성권인 이 불복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위 두 기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불변기간의 효과** — 1월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이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그 결과 법원이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같은 법 제172조 제1항 단서),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제13판은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고 서술하나(같은 책 196면) 이는 일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종류의 1월에는 위 명문 규정이 우선한다. 반면 제491조 제4항의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같은 법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같은 법 제161조).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기간 준수의 효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하고, 이송된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265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95면). + +**사유마다 따로 계산한다** — 여러 호를 주장하는 경우 기산점이 호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것과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것을 구별하여 후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다36661). 기간이 지난 호는 청구원인에서 유지할 수 없고, 기간 안에 있는 호가 하나도 남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 +**증명책임** — 위 값은 원고다. 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고, 제491조 제3항의 기산점이 원고의 인식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초사실인 인식일과 소 제기일을 원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제13판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서술하나(같은 책 196면), 그 근거로 든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한 데 그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그 판시를 이 사건종류의 불변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과 도과 시 소각하라는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 + +이 소는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 곧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이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 UNVERIFIED — 이 소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문과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이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은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고 이 소의 관할이 아니다. 제490조 제2항은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데 그치고 그 관할을 전속관할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재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이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는데 이 소에는 그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전속관할을 전제로 하는 규정, 곧 같은 법 제34조 제4항(단독판사·합의부 사이의 재량이송 배제)과 제35조 단서(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배제)가 이 소에 적용되는지도 판정할 수 없다.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에서 이 소의 관할의 성질을 대신 도출하지 않는다. 두 관할은 별개의 조문이 정한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이 여럿이고 그 판결을 한 법원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없다. 같은 법원의 제권판결이 여럿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묶을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 후문). + +중복소송은 같은 제권판결에 대하여 이미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문제 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국면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물은 다르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를 뒤늦게 드는 데 그치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다만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가 확정되지 않아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위 `절차효과` 값 「이송」은 이 항의 세 주제 가운데 **관할 국면**의 효과다.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전소와 소송물이 같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의 효과는 이송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고,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세 효과를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각하는 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므로(같은 조 제3항)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 되는 기재사항은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특정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는 제권판결을 한 법원, 공시최고신청사건의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 대상을 적어 대상 판결이 서면만으로 식별되게 해야 한다. 특정이 되지 않으면 청구의 특정 자체가 흠이 되어 보정의 대상이 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재판공격 모델이므로 청구원인이 2단이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을 둘러싼 재판공격 요건**이고 **제2단은 법정 불복사유의 존부라는 본안 요건**이다. 아래 일곱 요건은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며, 제2단의 구체적 사유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전개한다. 이 배분은 골격이 법정사유를 제1단에 드는 것과 갈리며, 그 이유는 §1.0(재판모델 분류)에 적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제1단 — 재판공격 요건** + +``` +R-PROV135-4-01 공시최고법원이 특정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 +R-PROV135-4-02 원고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 사실 +R-PROV135-4-03 피고가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R-PROV135-4-04 이 소가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1월의 불변기간과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R-PROV135-4-05 이 소가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에 제기된 사실 +R-PROV135-4-06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제권판결 자체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 아닌 사실 +``` + +**제2단 — 본안 요건** + +``` +R-PROV135-4-07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35-4-01 공시최고법원이 특정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 제490조 제2항, 제49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을 한 법원(지원까지), 공시최고신청사건의 사건번호, 선고일, 그리고 실권된 대상을 모두 적어 그 제권판결이 서면만으로 다른 판결과 구별되어야 한다. 증권형에서는 증권의 종류와 번호·액면금·발행일 등 동일성 요소를, 등기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와 같은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내용과 그 대상의 표시를 적는다. 「피고가 받은 제권판결」과 같은 총칭은 특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5)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정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공시최고기록을 확인한다. 공고문 사본은 공시최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나 제권판결의 선고 사실 자체를 대체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공시최고신청사건의 사건번호와 제권판결의 선고일을 정본과 다르게 적는 것. 실권 대상을 정본의 별지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 이 흠결은 취소판결을 받은 뒤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는 단계에서 대상 동일성 증명의 실패로 되돌아온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7962 + +#### R-PROV135-4-02 원고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떤 지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적는다. 증권형에서는 대상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취득 경위를 적으면 족하고 자신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먼저 확정받을 필요가 없다.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적는다. 「정당한 소지인」과 같은 평가어를 지위 표시에 넣지 않고 소지 사실과 취득 경위라는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증권 원본의 소지, 배서의 연속, 취득 경위에 관한 계약서·입금 자료가 전형적이다.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 수표의 소지인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에서 같은 구조로 보호된다(수표법 제21조). 다만 그 추정이 미치는 것은 증권상 권리의 귀속이고 이 요건이 묻는 이해관계인 지위는 소지 사실만으로 인정되므로, 추정이 깨져도 이해관계인 지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요건에는 추정이 걸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실질적 권리자임을 먼저 증명하려다 심리가 본안으로 흘러 적격 판단이 지연되는 것. 반대로 소지 사실만 적고 그 증권이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의 실권 대상과 같은 증권이라는 동일성을 적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09다73868, PREC:89다카16215, LAW:어음법, LAW:수표법 + +#### R-PROV135-4-03 피고가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와 같은 사람임을 적는다. 신청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을 적고 승계의 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였더라도 본인이 피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과 공시최고 신청서 사본이 직접 증거다. 승계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증권의 발행인이나 지급인을 신청인과 혼동하여 피고로 적는 것. 반대로 신청인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서 빼는 것. 발행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받은 제권판결도 증권을 무효로 하는 소극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발행인이 피고다. +- **권위 ID**: PREC:89다카16215, PREC:94다18614, LAW:민사소송법 + +#### R-PROV135-4-04 이 소가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1월의 불변기간과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0조, 제173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주장하는 호마다 기산점이 되는 인식일과 그 인식의 경위를 적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을 적어 1월의 기간 안이라는 계산을 보인다. 제권판결의 선고일을 적어 3년의 기간 안이라는 계산도 함께 보인다. 「기간 내에 제기하였다」는 결론만 적는 것은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호별 인식일, 인식의 경위, 소장 제출일, 제권판결 선고일)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서와 그 접수일자, 다른 소송에서 제권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날의 조서, 통지 자료가 인식 시점의 증거가 된다. 대법원은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구별하고 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 하나로 모든 호의 기간을 계산하여 제4호·제7호·제8호의 기산점 특칙을 놓치는 것. 여러 호를 주장하면서 기간이 지난 호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 1월을 넘긴 사안에서 추후보완의 취지를 적지 않는 것. 3년을 넘긴 사안에서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것.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민법, PREC:2012다36661, BOOK:RF13:194-197 + +#### R-PROV135-4-05 이 소가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 그 제권판결을 한 법원과 같음을 적는다.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그 법원을 적어 모두 같은 법원임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1)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법원 표시로 증명된다.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나 증권의 지급지 법원에 제기하는 것. 관할 위배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으나 절차가 지연된다. 여러 제권판결의 법원이 다른데 하나의 소로 묶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R-PROV135-4-06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제권판결 자체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 아닌 사실 [제1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478조 제1항, 제488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공격 대상이 선고된 제권판결임을 적는다.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이나 유보만을 다투는 취지,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청구원인을 정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으로 확인된다. 제권판결에 제한이나 유보가 붙어 있는 사안에서는 원고가 그 제한·유보의 내용을 다투는 것인지 제권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분명히 한다. +- **흠결 빈발점**: 제권판결에 대하여 상소나 재심의 형식을 취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이 상소를 금지하고 대법원도 이 소가 재심의 소와 성질상 다름을 명시했다(대법원 88다카7962).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을 이 소로 다투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7962 + +#### R-PROV135-4-07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제2단]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하고 그 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다. 「제권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술은 어느 호의 요건도 채우지 못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호에 걸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호를 모두 지정하되 호마다 요건사실을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5-5-01, R-PROV135-5-02, R-PROV135-5-03, R-PROV135-5-04, R-PROV135-5-05, R-PROV135-5-06, R-PROV135-5-08, R-PROV135-5-10)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록 전체가 1차 증거원이다. 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공고문, 공시최고기일 조서, 재판부 구성, 권리신고서의 접수 법원과 접수일이 각 호의 요건에 대응한다. 어느 호에도 대응하지 않는 사정만을 모아 제출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는다. +- **흠결 빈발점**: 제1호와 제7호를 뒤바꾸는 것. 공시최고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의 잘못을 제1호로 드는 것은 불복사유가 아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을 기망한 것이면 제7호로 가야 한다. 반대로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기망의 증명이 어려운 제7호로만 밀어 두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16409, PREC:2012다36661 + +### 4.3 서술 순서 +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적는다. 시간의 흐름과 재판공격 구조를 동시에 따르는 순서다. + +1. 원고의 지위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소지하거나 권리를 가지는 증권 또는 권리의 표시(R-PROV135-4-02의 기초)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경과 — 피고의 신청, 공고, 공시최고기일, 선고일(R-PROV135-4-01, R-PROV135-4-03) +3. 원고가 입은 불이익 —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증권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게 된 사실(R-PROV135-4-02) +4. 불복사유 — 주장하는 호와 그 요건사실(R-PROV135-4-07 및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5. 기간과 관할 — 호마다의 인식일과 소 제기일, 제기 법원(R-PROV135-4-04, R-PROV135-4-05, R-PROV135-4-06) + +제1단과 제2단의 배치 근거는 이렇다. 제1단의 대상 특정과 당사자 구조는 제2단의 사유를 판단할 좌표를 정하므로 앞에 온다. 반대로 기간은 제2단의 사유가 확정된 뒤에야 계산할 수 있다. 제491조 제3항이 호마다 기산점을 달리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간은 서술 순서에서 뒤로 간다. 제1단에 속한다는 것과 서술이 앞에 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소의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형성 주문이어서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부수급부의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형성 주문에는 이율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도,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도 적용 대상이 없다. 이 소에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항의 기산점과 이율은 병합된 청구 자체의 문제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응한다. 각 경로의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제2단의 R-PROV135-4-07을 그 호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고, 어느 경로의 요건도 §4로 올리지 않는다. 원고는 여러 경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기간은 경로마다 따로 계산한다. + +### 5.P1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이 경로의 표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 +경계가 미묘하므로 판례가 인정한 국면을 그대로 옮긴다.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인 도난·분실된 증서는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사실인정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신청이유에 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당하였다고 적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도 같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본문). + +####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 R-PROV135-5-01 그 공시최고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 제475조, 제492조 제1항, 대법원 87다카2445, 90다1762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시최고신청서에 어떤 취득·상실 경위가 적혀 있었는지를 인용하고, 그 기재가 도난·분실·멸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는다. 신청인이 실제로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실제로 분실하지 않았다는 사실 주장으로 바꾸어 적으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을 기망한 것이면 R-PROV135-5-08과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공시최고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기재가 결정적이다. 신청서 사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시최고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신청서에 적힌 문구 자체가 요건이므로 그 문구를 특정해 인용한다. +- **흠결 빈발점**: 제1호와 제7호를 뒤바꾸는 것. 신청서 기재상 명백하지 않은데 신청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드는 것은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의 잘못에 그쳐 제1호가 되지 않는다. 「거짓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80다1731).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8다카16409, PREC:87다카2445, PREC:90다17620, PREC:80다173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신청서 기재가 도난·분실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드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인정의 문제에 그친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따른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이며 다른 경로와 다르지 않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권형에서는 별지에 증권의 표시를, 등기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와 같은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와 그 대상의 표시를 붙인다. 원고가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면 본체 주문 뒤에 제권판결신청 각하의 부가 주문을 둘 수 있다. + +### 5.P2 공고의 누락 또는 법령에 어긋난 공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호는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공고라는 **절차행위의 부재 또는 방법 위배**라는 객관적 사실이고,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이나 원고의 인식은 요건이 아니다. + +판단 기준은 두 조문이다.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이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등 법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공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0조). 공고가 아예 없었는지, 있었으나 매체·방법이 규칙에 어긋났는지,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 R-PROV135-5-02 그 공시최고에 관하여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과 기재사항에 어긋나게 공고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호, 제479조, 제48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있었다면 실제 공고의 매체·일자·문면을 적고 어느 규칙 요구에 어긋나는지를 대응시킨다. 「공고가 부실하였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록에 편철된 공고 자료와 그 게시·게재 일자가 직접 증거다. 공고 매체의 보존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공고의 존부와 방법을 확인한다. 공고문에 신청인의 표시, 신고의 최고, 실권 사항, 공시최고기일이 적혔는지를 조문과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공고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이 요건으로 적는 것. 원고의 불인지는 공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이고 오히려 기간의 기산점 문제로 다루어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공고가 규칙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절차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로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대상 단위로 한정할 실익이 통상 없고, 하나의 공고로 여러 대상이 함께 실권된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정합적이다. + +### 5.P3 공시최고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호는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기간의 계산**이라는 객관적 사실이다.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81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1회 새 기일을 정한 경우 그 새 기일은 원래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3조). +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 R-PROV135-5-03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의 기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 정한 기일이 원래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긴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3호, 제481조, 제48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고가 끝난 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 새 기일이 지정된 경우 그 일자를 각각 적고 일수를 계산해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공고 자료의 종료일과 공시최고기일 지정 결정, 기일 조서가 직접 증거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공고를 시작한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 조문은 공고가 끝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새 기일이 지정된 사안에서 3월만 검토하고 2월의 상한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민법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기간이 준수되었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 +### 5.P4 제척된 판사의 관여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는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제척 이유는 법정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41조) 재판부의 구성과 그 사유를 대조하면 판정된다. 기피는 제척과 다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이 경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월의 기간은 원고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제척 이유를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을 따로 특정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 R-PROV135-5-04 그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각 호의 제척 이유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4호, 제41조, 제491조 제3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을 한 판사를 특정하고 제41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한 뒤 그 관계를 이루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같은 사실관계가 준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R-PROV135-5-10과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판사 표시와 제척 이유를 이루는 신분·이해관계 자료를 대조한다.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재판부가 제척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기피 사유를 제척 이유로 적는 것. 기산점 특칙을 놓쳐 제권판결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제척 이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제척된 판사가 관여한 재판이라는 하자는 판결 전체에 미치므로 대상 단위 일부 취소를 구할 실익이 통상 없다. + +### 5.P5 전속관할 위배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5호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속관할은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다.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으면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제2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3항). +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 고유한 요건은 하나다. + +#### R-PROV135-5-05 그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 제476조가 정한 전속관할에 어긋나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5호, 제476조 제1항·제2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시최고절차를 진행한 법원과 조문상 관할법원을 함께 적고, 관할의 기초가 되는 사실(증권에 표시된 이행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권리자의 보통재판적, 등기·등록기관의 소재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증권 사본의 지급지·이행지 표시, 발행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의 관할 등기소 표시가 관할의 기초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이 소를 제기할 법원의 관할(R-PROV135-4-05)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는 것. 앞의 것은 이 소의 소송요건이고 뒤의 것은 제5호의 본안 요건이다. 두 관할은 별개의 조문이 정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관할의 기초사실을 달리 주장하여 관할이 적법하였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 +### 5.P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난 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또는 권리유보 변경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신고의 존재**와 **그에 따른 법원의 조치 누락**이라는 두 사실의 결합이다. + +신고의 상대방이 한정된다. 대법원은 구법의 같은 취지 규정에 관하여 「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라 함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를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신고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신고의 시기도 확인한다.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으면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82조). 따라서 기일 뒤의 신고도 제권판결 전이면 유효하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85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135-5-06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제권될 염려가 있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제권판결 전에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제482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고서의 접수 법원과 접수일, 신고한 권리의 내용을 적는다. 다른 법원에 증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신고가 아니므로 그 사실만 적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 **증명 실무**: 신고서 사본과 접수 인영, 공시최고기록에 편철된 신고서가 직접 증거다. 접수 법원이 공시최고법원과 같은지, 접수일이 제권판결 선고일 전인지를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증권금 청구의 소 제기, 지급은행에 대한 사고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권리신고로 적는 것.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80다1665 + +#### R-PROV135-5-07 법원이 그 신고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제4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권판결의 주문에 유보가 붙지 않았다는 점과 절차가 중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5-06).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 **증명 실무**: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과 공시최고기록의 진행 경과로 증명된다.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조치 누락이라는 결과는 같다. +- **흠결 빈발점**: 신고 사실만 적고 법원의 조치 누락을 적지 않는 것.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신고가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제권판결 후에 이루어졌다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이 경로는 다른 일곱 경로와 달리 **주문이 갈릴 수 있다.** 원고가 전면 취소를 구하면 주문은 제권판결의 취소이고, 신고한 권리의 유보만을 구하면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제권판결을 변경하는 주문이 된다. 변경 주문에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유보할 권리의 내용을 적고 유보 뒤에도 무효선고가 유지된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 + +다만 UNVERIFIED — 불복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취소 대신 변경 주문을 낼 수 있다는 명문 규정과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시최고법원의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변경 주문을 구하려면 이 점의 확인을 먼저 거치고,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 주문으로 구한다. 부수급부는 어느 주문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 +### 5.P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표지는 **신청인의 행위가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인과의 구조**이고, 평가어 하나로 판정하지 않고 아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판례가 인정한 국면은 둘이다. 첫째,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지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현 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 소지인이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7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대법원 2012다36661). 둘째,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도 제7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부정된 국면도 함께 옮긴다.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안에서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97다16985), 신청인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정만으로도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 +**이 경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월의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제권판결문을 직접 열람한 때에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다36661). + +**시적 한계** — 현행 제7호는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80다1665 판결의 해당 부분이 「제7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제1호 소정의 불복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대법원 2004다4645). 제7호의 판단에 그 부분을 원용하지 않는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 R-PROV135-5-08 신청인이 공시최고절차에서 대상 증권의 소지 또는 상실 경위에 관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오인하게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대법원 2004다4645, 97다16985, 2009다73868, 2012다3666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신청인이 무엇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공시최고기일에 무엇을 진술하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평가어만 적으면 주장으로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① 신청인이 현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경위와 시점 ② 그 시점이 공시최고기일 또는 제권판결 선고일보다 앞선다는 사실 ③ 공시최고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④ 증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 도난·분실로 신청하였다는 사실 ⑤ 신청서의 상실 경위 기재와 실제 경위의 차이). 같은 사실관계가 신청서 기재만으로 명백하면 R-PROV135-5-01과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공시최고 신청서, 공시최고기일 조서,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다른 소송의 소장·답변서와 그 송달일, 보조참가 신청서, 지급은행의 사고신고 자료, 수사기록)가 핵심이다. 신청인의 인식 시점이 다투어지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면의 접수일과 송달일이 결정적이다.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반증이 성공하면 이 요건은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신청인의 인식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알고 있었다」고만 적는 것. 비공식 경로의 연락만을 근거로 삼는 것(대법원 96다23900). 제7호 신설 전의 판시를 근거로 드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04다4645, PREC:97다16985, PREC:96다23900, PREC:2009다73868, PREC:2012다36661 + +#### R-PROV135-5-09 공시최고법원이 그 진술에 따라 제권판결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제487조 제1항, 대법원 2004다464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원이 그 진술을 전제로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경과를 적는다. 별도의 심리 없이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5-08).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 **증명 실무**: 공시최고기일 조서와 제권판결 정본의 이유 기재로 증명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한 흔적이 기록에 있으면 인과의 고리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 전체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신청인의 진술만 적고 법원이 그에 속아 판결하였다는 경과를 적지 않는 것. 판례의 문언은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이라는 인과 구조를 요구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04다4645, PREC:97다16985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거나 인식 시점이 공시최고기일 뒤라는 다툼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통지받고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경로의 항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그 판시는 병합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국면에 관한 것이고, 형성청구인 이 소에서 같은 사정을 항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이 경로는 신청인의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독립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실익이 가장 큰 경로다. 병합의 가부와 그 한계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5.P8 준용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제권판결 취소청구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는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를 불복사유로 정한다. 준용되는 사유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다. + +**이 경로에는 추가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이 경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월의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는 두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요건은 드는 사유가 어느 호인지에 따라 붙는다. + +#### R-PROV135-5-10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하고 그 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다. 위조된 문서가 제권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유형에서는 그 문서를 특정하고 위조의 내용, 그 문서가 판단에 쓰인 경과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4-07). 법관의 제척과 겹치는 사실관계는 R-PROV135-5-04와 택일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관련 형사기록, 문서 감정 결과, 바뀐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정본이 증거가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신청인의 일방적 관여로 진행되므로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은 문서의 위조·변조와 판결 기초의 변경에 몰린다. +- **흠결 빈발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드는 것. 제8호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다. 판결법원의 구성이나 대리권의 흠은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R-PROV135-5-1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드는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8호, 제451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사건번호와 확정일을 적거나, 공소권 없음·시효 완성 등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는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5-5-1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드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붙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가 직접 증거다.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증거부족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이유의 종류를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드는 사안에서 이 요건을 불필요하게 주장하는 것. 반대로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드는 사안에서 이 요건을 빠뜨려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존부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므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고유의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재심에서 문제 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제한)는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가 금지되어 있어(같은 법 제490조 제1항) 이 소에서 작동할 국면이 없다. 그 단서가 제8호를 통하여 준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와 같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나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적극적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법정 형성요건이고 피고가 이를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없거나 원고가 특정한 판결과 다른 판결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4-01 | +| 원고는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2 | +| 후행 확정판결로 그 제권판결이 이미 취소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2 | +| 피고는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도 그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4-03 | +| 소가 1월의 불변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4 | +| 소가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을 지나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4 | +| 소가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5 |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은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5-4-06 | +| 원고가 드는 사정은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의 사실인정 문제에 그쳐 제1호의 사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1 | +| 공고는 법령이 정한 방법과 기재사항에 맞게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2 | +|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의 기간이 확보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3 | +|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법정 제척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4 | +| 공시최고절차는 조문상 관할법원에서 이루어졌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5 | +| 원고가 든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제권판결 뒤의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6 | +| 법원은 그 신고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조치를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7 | +| 신청인은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8 | +|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게 된 시점은 공시최고기일 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8 | +| 공시최고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이 아니라 기록에 대한 독자적 조사에 따라 제권판결을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09 | +| 그 제권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10 | +| 준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5-5-11 | + +**부인의 유형과 효과** — 위 부인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형태로 나타나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원고는 각 요건사실을 그대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제7호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형태상 적극적 사실을 담고 있어 항변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신청인의 인식이라는 원고 측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대법원이 그러한 사안에서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원고의 증명이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다. +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 위 표의 직권 참작사유는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소멸을 내용으로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참작되고, 피고가 주장하더라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기간에 관한 두 사유는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어 §6.4(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다. 나머지 사유는 이 표와 이 산문에 둔다. +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두 사유의 판정 기준은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관할에 관한 사유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므로(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른 직권 참작사유와 효과가 다르다. 즉시항고 대상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는 사유는 대상적격의 문제로서 소각하로 이어진다. + +**병합된 청구에 대한 대응은 이 절의 대상이 아니다.** 이 소에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손해액 감액 주장, 소멸시효 항변은 병합된 청구 자체의 공격방어방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통지받고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그 사정을 형성청구에 대한 방어로 옮기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해당 없음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의 형성요건에 대응하는 무효·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 등의 권리장애 사유가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행위의 하자를 다툴 국면이 없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이 불복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상계·면제·해제 등의 사유가 성질상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의 경과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 제기의 제한으로 작동하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원고가 이행할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 등 연기적 항변권의 국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의 기간 제한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출소기간이다. 형성권인 불복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두 기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아래 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간과, 병합될 수 있는 청구에 붙는 기간을 함께 보인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성질 |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권(소 제기)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 | 1월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출소기간(불변기간)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권(최장기간)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 3년 |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 | 출소기간 | +| 병합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소멸시효 | +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이나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의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97면).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도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월의 기간에 관하여 열려 있는 유일한 구제는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과 추후보완(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이다. 병합된 손해배상채권에는 위 중단·정지·포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 기산이 분리된다. + +#### 6.4.1 1월의 소제기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135-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를 드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특정 일자인 사실 ②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날이 그 날부터 1월을 지난 날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추후보완의 주장(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하였다는 주장(같은 법 제172조 제2항). 기산점이 되는 인식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날보다 뒤라는 주장. 제7호를 드는 사안에서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다르다는 주장(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재재항변**: 추후보완의 기초가 되는 사유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라는 주장.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원고가 주장하는 날보다 앞서 2주 또는 30일의 기간도 지났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민법, PREC:2012다36661, BOOK:RF13:194-197 + +#### 6.4.2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경과 +- **대상요건**: R-PROV135-4-04 +- **요건사실**: ①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이 특정 일자인 사실 ②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날이 그 날부터 3년을 지난 날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제권판결의 선고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날보다 뒤라는 주장. 이 기간에 관하여는 추후보완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만 열려 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선고일이라는 사실의 다툼에 그쳐 별도의 재재항변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BOOK:RF13:194-197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VERIFIED — 형성청구인 이 소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독립한 방어로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실무에서 이 자리에 놓이려 하는 사정은 원고가 공시최고의 진행을 알면서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국면에서 「전 소지인이 그 공시최고 과정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자기가 공시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의 증서상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이 판시는 손해배상의 성립을 다루므로 형성청구의 방어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다만 그 사정이 불법행위의 성립조차 좌우하지 못한다는 판단의 방향은 형성요건의 충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쪽을 가리킨다. 이 사정을 방어로 삼으려면 별도의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5-4-01 | 공시최고법원이 특정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단]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2 | 원고가 그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3 | 피고가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인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4 | 이 소가 민사소송법 제491조가 정한 1월의 불변기간과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4.2 | +| R-PROV135-4-05 | 이 소가 그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에 제기된 사실 [제1단] | §4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6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제권판결 자체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이 아닌 사실 [제1단]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4-07 |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 [제2단]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1 | 그 공시최고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2 | 그 공시최고에 관하여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과 기재사항에 어긋나게 공고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3 | 공고가 끝난 날부터 공시최고기일까지 3월의 기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 정한 기일이 원래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4 | 그 제권판결을 한 판사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각 호의 제척 이유가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5 | 그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 제476조가 정한 전속관할에 어긋나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6 |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제권될 염려가 있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제권판결 전에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7 | 법원이 그 신고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8 | 신청인이 공시최고절차에서 대상 증권의 소지 또는 상실 경위에 관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오인하게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09 | 공시최고법원이 그 진술에 따라 제권판결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10 | 그 제권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5-5-11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드는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5-4-01 | 제권판결 정본, 공시최고 공고문 사본 | 해당 없음 |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공고문은 공시최고의 존재를 보이나 제권판결의 선고 사실을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135-4-02 | 증권 원본, 취득 경위에 관한 계약서·영수증·입금 자료, 비증권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경위에 관한 당사자·거래상대방 신문 | 배서 연속의 확인 | 배서 연속의 추정은 증권상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이고 이해관계인 지위는 소지 사실만으로 인정된다 | +| R-PROV135-4-03 |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 공시최고 신청서 사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증권상의 역할을 신청인 지위와 혼동하면 피고 특정이 무너진다 | +| R-PROV135-4-04 | 공시최고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와 그 접수일자 자료, 다른 소송의 조서·송달증명, 소장 접수증 | 인식 시점에 관한 당사자 신문 | 통지 자료, 전자소송 접수 기록 | 인식 시점은 내심의 사실이므로 서면의 접수일·송달일 같은 외부 지표로 간접 증명한다 | +| R-PROV135-4-05 | 제권판결 정본의 법원 표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별도의 증거를 통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R-PROV135-4-06 |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제한·유보가 붙은 제권판결에서는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가 서면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 +| R-PROV135-4-07 | 공시최고기록 전체 |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요건에 따른다 | 경로별로 같다 | 어느 호에도 대응하지 않는 사정을 모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R-PROV135-5-01 | 공시최고 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기재 | 해당 없음 | 문서제출명령 | 신청서 기재상 명백하지 않으면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35-5-08의 국면이다 | +| R-PROV135-5-02 | 공고 자료, 공고 매체의 해당 호수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공고 매체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실조회에 의존하게 되어 증명이 어려워진다 | +| R-PROV135-5-03 | 공고 종료일 자료, 공시최고기일 지정 결정, 기일 조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기간 계산의 기산일을 공고 시작일로 잘못 잡으면 증거가 무의미해진다 | +| R-PROV135-5-04 | 제권판결 정본의 판사 표시, 제척 이유를 이루는 신분·이해관계 자료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재판부가 제척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R-PROV135-5-05 | 증권 사본의 이행지·지급지 표시, 발행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소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 소의 관할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면 증거의 방향이 어긋난다 | +| R-PROV135-5-06 | 권리신고서 사본과 접수 인영, 공시최고기록에 편철된 신고서 | 신고 경위에 관한 당사자 신문 | 문서제출명령 | 다른 법원에 대한 소 제기 자료는 신고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135-5-07 |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 공시최고기록의 진행 경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고서가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접수 사실 자체의 증명이 선행한다 | +| R-PROV135-5-08 | 공시최고 신청서, 공시최고기일 조서, 다른 소송의 소장·답변서와 송달증명, 보조참가 신청서, 지급은행의 사고신고 자료, 수사기록 | 신청인 본인 신문, 소지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인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요건이 부정된다. 비공식 경로의 연락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35-5-09 | 공시최고기일 조서, 제권판결 정본의 이유 기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한 흔적이 있으면 인과의 고리가 다투어진다 | +| R-PROV135-5-10 | 형사 판결문, 문서 감정 결과, 바뀐 재판·행정처분의 정본 | 감정인 신문 | 문서 감정,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공시최고절차에는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형이 문서 관련 사유에 몰린다 | +| R-PROV135-5-11 |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과태료부과 재판의 정본,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해당 없음 |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증거부족이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대상 특정과 당사자 구조를 먼저 세우고 사유별 증거를 뒤에 붙이는 순서다. + +1. 제권판결 정본 — 대상 특정, 선고일, 신청인 표시, 주문을 한 번에 증명한다 +2. 공시최고 신청서 사본과 그 신청이유 +3. 공시최고 공고문 사본 +4. 공시최고기일 조서 사본 +5. 대상 증권 원본 또는 사본(비증권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6. 증권 취득 경위 자료 +7. 원고의 인식 시점 자료 — 열람·복사 신청서, 송달증명, 다른 소송의 조서 +8. 경로별 사유 자료 — 권리신고서, 형사 판결문과 확정증명, 문서 감정 결과 등 +9. 피고의 승계 자료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증권 원본은 취소판결 확정 뒤의 권리행사에 필요하므로 원본 제출과 사본 인증의 방법을 미리 정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 — 공시최고기록은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절차의 기록이므로 열람·복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기록 전체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실효적이다. +- **사실조회** — 공고의 존부와 방법, 기일 지정 경과, 신고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고 매체의 보존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문서 감정** — 준용되는 재심사유 가운데 문서의 위조·변조를 드는 경로에서 필요하다. +- **당사자 신문** — 신청인의 인식 시점이 쟁점인 경로에서는 신청인 본인에 대한 신문이 핵심이다. +- **공시최고법원 단계의 직권 사실탐지와 구별** —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2항은 공시최고법원이 제권판결 여부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공시최고절차의 권한이고 이 소의 심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근거가 아니다. 이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만 열려 있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두 곳에 몰린다. + +첫째는 **신청인의 인식 시점**이다. 제7호를 드는 경로에서 원고는 신청인이 현 소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내심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서면의 접수일·송달일, 다른 소송에서의 보조참가나 답변, 사고신고의 경위 같은 외부 지표로 간접 증명한다. 판례가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신청한 사안에서 제7호를 부정한 것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이 증명의 문턱이 낮지 않음을 보여 준다. + +둘째는 **원고의 인식 시점**이다. 이번에는 원고 자신의 인식이 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증명의 방향이 뒤집힌다. 원고는 늦게 알았다는 점을, 피고는 일찍 알았다는 점을 다투게 된다. 열람·복사 기록과 송달증명이 결정적이다. + +**증명방해와 증명책임** — 피고가 공시최고기록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자료를 폐기하였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형성청구인 이 소의 요건사실에는 적용 대상이 없고,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의 액수 산정에서만 문제 된다. 책임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대체하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증권 소지인이 증권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 액면금 상당액이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이 규정을 동원할 필요가 통상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제권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증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취소판결이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재판임을 전제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 인적 범위 | UNVERIFIED — 취소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그치는지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는 판시(대법원 94다18614)에서 그 무효선고의 배제도 같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 +| 시점 | 형성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그 형성의 효력이 제권판결의 선고 시로 소급하는지는 UNVERIFIED — 소급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취소 또는 변경의 판단에 미친다. 원고가 증권상 권리의 진정한 귀속자인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권판결이 신청인의 실질적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 집행력 | 없다. 취소 주문과 변경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가집행선고의 대상도 아니다. 병합된 금전 항만 집행 대상이 된다 | + +**취소의 실체법적 결과가 증권형과 비증권형에서 다르다.** 증권형에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다18614). 따라서 취소판결은 그 형식적 지위의 회복을 제거하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배제하는 데 그치며, 원고가 증권상 권리자인지는 그 뒤의 증권상 청구에서 다시 판단된다.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실효가 배제된다. 등기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에서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항), 취소판결은 그 단독 신청의 기초를 제거한다. 이미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뒤의 회복 방법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9.2 보전처분 + +UNKNOWN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 +실무에서 이 국면에 놓이는 보전은 통상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아니라 증권상 권리의 잠정적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 피보전권리는 이 소의 청구권이 아니라 증권상 권리 또는 손해배상채권이다. 그 보전은 해당 청구의 사건종류에서 다룬다. 이 소의 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어서 만족적 가처분이나 계쟁물 처분금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좁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취소 주문과 변경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집행을 요하지 않는다. +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의 후속 절차는 집행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행사다. 증권형에서는 취소판결 확정을 증명하여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급을 청구하고, 주권의 경우 재발행 청구의 상대방은 신청인이 아니라 회사이며 근거도 다르다(상법 제360조 제2항). 비증권형에서는 취소판결 확정을 증명하여 등기의 회복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어느 경우에도 취소 대상 판결과 실권 대상의 표시가 제권판결 정본과 일치하여야 후속 절차에서 동일성이 증명되므로, 주문의 특정이 사실상 집행의 기능을 대신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할 수 있는 청구와 할 수 없는 청구가 갈린다.** +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대법원은 이 소에 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을 허용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그 손해배상책임은 정당한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도 같은 취지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판시하면서, 원고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진술한 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병합된 손해배상청구가 형성청구와 독립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세운 판시는 두 판결 어디에도 없다. + +병합할 수 없는 것은 **취소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다.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88다카7962의 병합 허용은 이 범위에서 제한된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는다. 앞의 것은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지 않는 독립한 청구의 병합을, 뒤의 것은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청구의 병합을 다룬다. +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항도 둘 수 없다.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89다카16215).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도 상대방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소로 다룬다. + +**병합의 형태**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취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배상을 구할 의사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취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구할 의사이면 단순병합으로 배열한다. 두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의 절차 요건은 충족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병합된 금전 항의 기산점과 이율** —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적용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부칙이 경과조치를 둔다. **주의할 점은 최초 소장이 형성청구만 담고 있으면 그 소장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이 전환 시점이 된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다수당사자** — 각 피고가 별개의 제권판결을 받은 사건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판결별로 취소 대상을 병렬한다. 병합된 금전 항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공동 부담의 문형을 쓰고 근거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이며,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 +**절차의 중단** —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형성청구라는 이유로 중단·수계 판단을 건너뛰지 않는다.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는 대상 증권 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 +**이중회복의 통제** — UNVERIFIED — 원고가 취소판결을 받아 증권상 권리를 회복한 뒤에도 같은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손해배상책임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것(대법원 99다6463)과, 증권 소지인이 증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원인관계상 기존채권이 있어도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에 영향이 없다는 것(대법원 88다카7962)이다. 두 판시는 모두 원고가 증권상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국면을 전제한다. 취소가 인용되어 증권이 되살아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자체 또는 그 범위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이 점을 미리 정리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소지하는 증권 또는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의 표시, 피고가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라는 표시,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실권 대상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경과** —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고의 권리 취득 → 증권 또는 권리의 상실 경위(피고 측 주장과 실제) → 피고의 공시최고 신청 → 공고 → 공시최고기일 → 제권판결 선고 +3. **원고가 입은 불이익** —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증권이 무효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권리를 잃게 된 사실 +4. **불복사유** — 주장하는 호를 지정하고 그 호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여러 호를 주장하면 호마다 항을 나눈다 +5. **기간** — 호마다 인식일과 그 경위, 소장 제출일, 제권판결 선고일을 적어 1월과 3년의 계산을 보인다. 1월을 넘긴 사안에서는 추후보완의 취지를 함께 적는다 +6. **관할** —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 그 제권판결을 한 법원이라는 점.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 족하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은 본체 청구에 없으므로 이 순서에 들어오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병합한 경우에는 위 4와 5 사이에 손해의 발생과 액수, 기산일을 별도 항으로 넣는다. + +기간을 앞이 아니라 뒤에 두는 이유는 계산의 전제가 사유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이 호마다 기산점을 달리 정하므로 어느 호를 주장하는지가 정해진 뒤에야 기간이 계산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를 별도 항으로 나눈다. + +1.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 — 원고의 이해관계인 지위, 소제기기간, 대상적격, 관할.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본안전 항변」이라는 표제를 쓰더라도 그 실질은 직권발동의 촉구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2. **불복사유에 대한 부인** — 호마다 원고의 요건사실을 특정해 다툰다. 제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드는 사정이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의 문제에 그친다는 점을, 제7호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인식 시점을 다툰다 +3.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 성립을 다투는 부분과 과실상계·손해액을 다투는 부분을 나눈다.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항변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증거항변** — 서증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 +원고의 재반박은 부인에 대하여는 증명의 보강으로, 직권 참작사유에 대하여는 추후보완이나 기산점의 재특정으로 대응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소를 제권판결을 한 최고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경우 | 소각하판결 | +| 1월의 소제기기간 도과 또는 선고일부터 3년의 경과 | 소각하판결 | +| 공격 대상이 즉시항고로 다툴 재판인 경우 | 소각하판결 |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드는 사안에서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기간 도과는 소각하이고 사유의 미증명은 청구기각이다. 두 효과를 뒤바꾸면 후소의 가능성과 소송비용의 부담이 함께 어긋난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고,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문형 선택에 필요한 판정만 여기에 적는다. + +-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수**와 **범위**(전부 또는 대상 단위 일부)를 먼저 정한다 +- **구제 방식**이 취소인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권리유보 변경인지를 정한다. 변경을 구하려면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미해결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지를 정한다. 부가 주문의 대상은 공시최고신청이 아니라 제권판결신청이고, 각하를 구한다. 본체 주문 뒤에만 두고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실권 대상의 표시 계통이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를 정한다. 표시는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일치시킨다 +- 소송비용 주문은 사건 전체에 대하여 한 번만 둔다. 가집행선고는 병합된 금전 항에만, 그 항을 특정하여 구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재판공격이다. 사건분류표의 「형성의 소」와 갈리는 사실을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응하는 여덟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일곱 요건이 여덟 경로 전부에 공통되며 제1단 여섯과 제2단 하나로 나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부여했다. §4에 일곱,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하나로 모두 열여덟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대응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나뉘고 증명책임이 이동하는 적극적 항변은 확인하지 못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1월과 3년 모두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다. 1월은 명문의 불변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이 열려 있고 3년은 그렇지 않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같다. 형성 주문에는 금전 급부가 없어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인적 범위와 소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여 미확인으로 표시했고 대세효·소급효를 단정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2.2(판례)에 열여덟 건을 등재하고 상태를 함께 적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다. + +### 11.2 금지규칙 + +골격의 열다섯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적는다. + +1. 여덟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호마다 다른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기간 요건은 모든 호에 공통이고 기산점만 갈리므로 §4에 두고 기산점의 분기를 그 요건의 증명 실무로 적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제7호의 기망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의 인식 시점과 진술 내용이라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형태상 적극적 사실을 담지만 실질은 원고 측 요건사실의 부정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 위배는 이송이고 소장의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인적 범위와 소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미확인으로 적는다. +6.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열여덟 요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를 고정하지 않는다. 이 소에는 반대급부가 없어 국면 자체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8. 이율과 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 항의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한 값과 그 시행일·경과조치를 함께 적고, 과거의 값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소의 요건사실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시최고기록의 은닉이 있어도 자유심증의 자료에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은 모두 전문에서 확인했고, 판시사항 표제와 판결요지가 어긋난 한 건은 §12.2(판례)에 그 사실을 적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 적었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다만 여덟 경로는 어느 호를 주장할지 판별하는 구조를 함께 담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간에 관한 두 사유를 §6.4(기간·시효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했으나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제1호와 제7호를 뒤바꾸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분실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인정의 잘못**만 드는 것은 제1호가 아니고,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제1호다. +-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날 하나로 모든 호의 기간을 계산하면 제4호·제7호·제8호에서 기간 판정이 무너진다. 세 호는 그 사유를 안 날이 기산점이다. +- 1월을 30일로 고정하면 기간 계산이 틀어진다. 월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 +- 3년의 기간에 추후보완을 주장하면 배척된다.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만 열려 있고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증권금이나 이득상환금 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진다.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다. +- 반대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고 보아 별소로 돌리면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라는 판례의 취지를 잃는다. +-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이나 지급인을 피고로 적으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반대로 신청인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서 빼면 상대방이 사라진다. +- 형성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거나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면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법원·사건번호·선고일·실권 대상 가운데 하나라도 정본과 다르게 적으면, 승소한 뒤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등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대상 동일성 증명이 실패한다. +-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여러 제권판결을 하나의 소로 묶으면 관할 위배가 되어 절차가 나뉜다. +- 제8호를 드는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근거로 삼으면 준용 범위를 벗어난다. 준용되는 것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다. +- 제7호가 신설되기 전의 판시를 제7호의 근거로 옮기면 배척된다. 대법원이 그 원용의 부적절을 명시한 바 있다. +- 이 소에서 원고가 증권상 권리자임을 먼저 증명하려 하면 심리가 본안으로 흘러 적격 판단이 지연된다.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4항, 제35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65조, 제170조, 제172조 제1항·제2항, 제173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13조 제1항, 제239조, 제253조, 제25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65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2항, 제453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같은 판본 | +|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47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78조 제1항,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5조, 제487조 제1항·제2항, 제488조, 제492조 제1항, 제496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같은 판본 |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제2항, 제49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같은 판본. 제490조 제2항 제7호는 법률 제4201호(1990-01-13 공포)로 신설되어 1990-09-01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사건에 관한 판시를 제7호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같은 판본 | +| 민법 제379조, 제760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같은 판본 | +| 상법 제360조 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7 | 법률 제10198호, 2010-03-31 시행 | +| 수표법 제21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6 | 법률 제10197호, 2010-03-31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본칙)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06-01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88다카7962 | 1989-06-13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고 재심의 소와 성질상 차이가 있으며,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를 위하여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제권판결은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손해액은 증권 액면금 상당액이다 | R-PROV135-4-01, R-PROV135-4-06 | 유효. 병합의 범위는 2012다36661로 제한된다 | 예 | +| 대법원 2012다36661 | 2013-09-13 | 형성의 소는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고,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490조 제2항 제7호를 드는 경우 1월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 R-PROV135-4-04, R-PROV135-4-07,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73868 | 2011-11-10 | 주권의 소지인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7호에 해당한다 | R-PROV135-4-02,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18614 | 1994-10-11 |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와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발행인인지, 공시최고 전 선의취득이 있었는지로 달리 보지 않는다 | R-PROV135-4-03 | 유효 | 예 | +| 대법원 89다카16215 | 1990-04-27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같은 소극적 효력이 있다 | R-PROV135-4-02, R-PROV135-4-03 | 유효 | 예 | +| 대법원 88다카16409 | 1989-05-23 | 제1호의 사유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35-4-07, R-PROV1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카2445 | 1989-07-11 |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제1호에 해당한다. law.go.kr의 판시사항 표제는 소극으로 표기되어 판결요지와 어긋나므로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랐다 | R-PROV1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17620 | 1991-02-26 |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당하였다고 신청이유에 적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1호에 해당한다 | R-PROV135-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4645 | 2004-11-11 |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7호에 해당한다. 80다1665 판결은 제7호 신설 전 제1호에 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R-PROV135-5-08, R-PROV13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16985 | 1997-07-25 | 소지인을 알면서 기망한 경우는 제7호에 해당하나,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안에서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35-5-08, R-PROV135-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6다23900 | 1996-08-23 | 비공식적 경로로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80다1665 | 1981-03-10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하고 다른 법원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신고가 아니다 | R-PROV135-5-06 | 유효. 최후소지인을 알고 묵비한 사정에 관한 부분은 제7호 신설 전 판시로서 2004다4645가 원용의 부적절을 명시했다 | 예 | +| 대법원 80다1731 | 1980-10-14 | 최후 소지인이 아니고 분실 사실도 없는데 거짓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구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 R-PROV135-5-01 | 유효. 제7호 신설 전 구법 판시이므로 제7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99다6463 | 1999-05-14 | 소지인을 알면서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정당한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52334 | 1995-02-03 | 약속어음의 전 소지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62103 | 2024-05-17 | 증명방해가 있어도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치고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R-PROV135-5-08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63102 | 2009-03-26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R-PROV135-4-04 | 유효. 채권자취소소송에 한정된 판시이므로 이 사건종류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 예 | +| 대법원 2003다6200 | 2004-01-27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할 수 있다는 판시다 | 해당 없음 — 본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 형성의 소에 그로써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을 인용한 전제로 적혀 있다(인용된 68다2425 판결 자체의 전문은 열지 않았다). 그 전제에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예외를 두는 구조를 보이는 판결이어서 이 문서는 형성 전제 이행청구의 병합 불허를 2012다36661로 세웠고 이 판결을 본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예 | +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다. 위 열여덟 건 모두 판례일련번호로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했고,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안에서 다른 판결이 인용한 사실만을 적은 대법원 68다2425 판결은 등재 대상이 아니고 전문도 열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 반영된 내용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1.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분배 > 가.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그 대상 >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 10면~10면 |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방소항변 사항의 존재, 직권조사사항에서도 증명책임의 원칙이 견지되고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음 표제 「8) 법규, 경험칙법률의 해석·적용」이 1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본문은 10면에서 끝나고, 10면에서 시작한 계속 각주만 11면 하단까지 이어진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194면~195면 | 제척기간이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뉜다는 구분과 법 문언에 따른 판별기준. 다음 표제 「나) 권리행사 방법」이 19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9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나) 권리행사 방법 | 195면~195면 | 제소기간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준수되고 이송된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다음 표제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이 196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195면에서 끝난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 196면~196면 |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직권조사, 도과 시 보정 불가로 각하,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서술. 다음 표제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가 196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96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위 경로 > 10) 제척기간 >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 (1) 판별기준·(2) 차이점 | 196면~197면(정독 범위)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는 점. 항목의 표시 종료면은 다음 표제 「(3) 동일점」이 시작하는 199면의 직전 면이나, 정독은 197면까지만 하였다 | +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전용 목은 제13판에 없다. 위 다섯 항목은 모두 일반 틀을 제공하는 보충 자료이고, 고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90조·제491조와 공식 판례로 세웠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 불복소송의 조문, 시행일과 공포번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기간 계산, 소멸시효, 법정이율, 불법행위 조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상법 | 주권의 제권판결과 재발행 조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7 | 어음법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약속어음에의 준용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6 | 수표법 | 수표의 선의취득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정이율 조문과 그 단서·제2항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값, 시행일, 부칙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부동산등기법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제권판결에 따른 단독 말소등기 신청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조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대법원 88다카7962 판결 | 이 소의 성질과 병합 가부, 손해배상의 성립과 손해액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대법원 2012다36661 판결 | 형성 전제 이행청구의 병합 불허와 제7호의 기간 기산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 대법원 2009다73868 판결 | 주권 소지인의 원고적격과 제7호의 한 유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대법원 94다18614 판결 | 제권판결의 효력 범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 대법원 89다카16215 판결 | 취소판결 없이는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대법원 88다카16409 판결 | 제1호의 해석 기준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 대법원 87다카2445 판결 | 횡령·편취가 신청서 기재로 명백한 경우의 제1호 해당성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 대법원 90다17620 판결 | 사취·사기 기재의 제1호 해당성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 대법원 2004다4645 판결 | 제7호의 성립과 구법 판시의 원용 한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대법원 97다16985 판결 | 제7호가 부정된 사안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408 | 대법원 96다23900 판결 | 비공식 경로의 연락만으로는 제7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 대법원 80다1665 판결 | 권리신고의 상대방 한정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396 | 대법원 80다1731 판결 | 구법 제1호의 해석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 대법원 99다6463 판결 | 손해배상의 성립과 과실상계 사유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28 | 대법원 93다52334 판결 | 기망으로 얻은 제권판결의 불법행위책임 성립과, 그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13 | 대법원 2018다262103 판결 | 증명방해의 효과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1273 | 대법원 2007다63102 판결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073 | 대법원 2003다6200 판결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과 배당이의의 소의 병합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의 요건은 모두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성질 | 사유 | +|---|---|---|---| +| 1 | 여덟 호의 불복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인지, 어느 호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호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서는 소송물을 그 제권판결의 취소 하나로 보았다 | +| 2 | 취소판결의 인적 범위가 당사자 사이에 그치는지 제3자에게 미치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세효를 단정하지 않았다 | +| 3 | 취소판결의 형성효가 제권판결 선고 시로 소급하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만 확인했다 | +| 4 | 불복판결 단계에서 취소 대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변경 주문을 낼 수 있는지 | UNVERIFIED | 이를 정하는 명문 규정과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시최고법원의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 +| 5 | 이 사건종류의 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판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한정된다 | +| 6 | 주권 소지인의 원고적격 판시를 다른 증권의 소지인으로 확장할 근거 | UNVERIFIED | 확장 자체를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구조의 동일성으로 확장했음을 밝혔다 | +| 7 | 형성청구인 이 소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독립한 방어가 되는지 | UNVERIFIED | 이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8 | 원고가 취소판결로 증권상 권리를 회복한 뒤 같은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 UNVERIFIED | 이중회복의 통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9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제8호를 통하여 준용되는지 | UNVERIFIED |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가 금지되어 작동 국면이 없다고 보았다 | +| 10 | 이 소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유형 | UNKNOWN | 실무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 +| 11 | 출처의 교차 확인 | UNVERIFIED | 출처가 단일 자료에 그쳐 복수 출처의 교차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 +| 12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전용 목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를 직접 다루는 목이 제13판에 없다 | 반영한 다섯 항목은 모두 일반 틀을 제공하는 보충 자료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았다 | +| 13 | 이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의 재량이송 배제와 제35조 단서가 이 소에 적용되는지 | UNVERIFIED | 이 소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문과 이를 판시한 판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76조 제3항이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은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고, 재심과 달리(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이 소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 | +| 14 | 골격이 재판공격 모델의 제1단에 드는 「법정사유」의 배분 | 사양과의 괴리 | 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의 존부를 제2단에 두었다. 그 흠결의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어서 제1단에 둘 수 없다고 보았고, 판정 이유는 §1.0(재판모델 분류)에 적었다 | + +미해결 열네 건 가운데 열하나는 UNVERIFIED, 하나는 UNKNOWN, 하나는 해당 없음, 하나는 골격 사양과의 괴리다. 위 미해결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c1fd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 -0,0 +1,1118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60" +case_kind_name: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case_kind_slug: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매매계약에 기한 종류물 인도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63", "LAW:민법:568", "LAW:민법:37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LAW:민법:60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소비임치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02", "LAW:민법:693"]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부당이득에 기한 대체물 원물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7", "LAW:민법:748"]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84", "LAW:민법:693", "LAW:민법:55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period: "10년(민사) /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claim_rule_pattern_ids: ["3", "4", "10", "11",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65", "PROV-001", "PROV-010", "PROV-020", "PROV-043", "PROV-126", "PROV-014"]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db5eb82fa33384c300910e946d7afa85f623e988d97a449f85df1ce259ed5213" +--- + +# 요건사실론: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의 급부를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급부명령이 나오므로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이고, 그 집행방법은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유체물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과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같은 법 제263조)으로 갈린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표지의 성질에 관한 주의.**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를 구하는 소」로 끝나지만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되었다는 급부의 성질**뿐이고, 그 급부를 구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매매·소비대차·소비임치·부당이득 등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발생원인을 축으로 경로를 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하고,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공통되는 것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둔다. + +**목적물의 유형은 경로 축이 아니다.** 곡물·원자재 등 유체 대체물인지, 실물 주권·채권증서인지, 전자등록주식등인지, 가상자산인지는 발생원인 축과 직교한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곡물이 급부의 목적물일 수도 있고 전자등록주식등이 급부의 목적물일 수도 있다. 이 축을 경로로 세우면 발생원인 5개와 목적물 유형 4개의 교차곱이 생겨 같은 요건 문장이 여러 경로에 복제된다. 목적물 유형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과 §9.3(집행방법)의 집행방법으로 내린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매매계약에 기한 종류물 인도청구권 |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제375조 | 곡물·원자재·광석·귀금속을 종류·등급·수량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음 | 매매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대금 미지급이면 상환이행) | +| P2 | 소비대차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598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 대체물을 대여하고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뒤 반환시기가 지남 |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이를 부가) | +| P3 | 소비임치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권 | 민법 제702조, 제693조, 제701조 | 대체물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수치인이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을 구함 | 소비임치에 기한 반환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 | +| P4 | 부당이득에 기한 대체물 원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1항, 제748조 | 착오 이체·과다 이전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대체물이 피고에게 이전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를 반환하라」(원물반환 불능이면 가액반환) | +| P5 | 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권 | 민법 제684조 제1항(위임), 제693조·제695조(임치), 제554조(증여), 제664조(도급) 등 개별 조문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한 대체물의 인도를 구하는 등, 위 네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채권적 원인 | 그 개별 조문이 정하는 급부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면 이미 교부한 대체물에 관하여 P4(부당이득)가 성립하고, 계약이 유효이면 P2(소비대차)가 성립한다 | +| `joinder_mode` | 선택적 |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으면 선택적 병합이다 | + +**병합형태의 판정.** 골격의 판정 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P2와 P4처럼 계약의 유효·무효가 갈라 세우는 관계는 **양립 불가**이므로 그 조합에 한하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를 단순병합하면 집행권원이 이중으로 생성되므로 단순병합은 쓰지 않는다. + +**대상적 급부의 병합은 경로 관계와 다른 층이다.** 본래의 종류물 인도청구에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병합하는 것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는 경로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경로 안에서 장래의 급부를 더하는 것이므로 `joinder_mode`에 반영하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급부의 목적물 이름이 아니라 **급부가 종류로 지정되었는지**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PROV-065 |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면 그 사건종류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와 점유회수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대체성이 있는 물건이라도 당사자가 개별물을 지정하여 급부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특정물채권이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은 별개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그 사건종류다. 금전은 대체물이지만 금전채권에는 민법 제397조의 특칙이 적용되고 집행방법도 금전집행이므로 규율이 통째로 다르다 | +| 매매대금 청구 | PROV-010 |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이고,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면 이 문서의 P1이다.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이 **금전**이면 그 사건종류이고, **대체물의 원물반환**을 구하면 이 문서의 P4다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금전의 소비임치가 예금계약이고 그 지급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금전 아닌 대체물의 소비임치가 이 문서의 P3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주주로서의 **지위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주권의 인도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라는 **급부**를 구하면 이 문서다 | +| 보관금 청구 | PROV-014 |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그 반환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와 점유보호청구권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이 구별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수단의 범위를 가른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병합이 통째로 불가능해진다.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금전은 대체물이지만 민법 제397조의 특칙과 금전집행의 규율을 받으므로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 +3.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민법 제374조의 선관의무와 제462조의 현상인도가 적용되는 특정물채권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대체물 인도.** 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이 제한을 일반적인 대체물 인도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5.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방법의 확정.** 가상자산이 급부의 목적물인 경우 그 인도청구 자체는 이 문서의 범위 안이나, 가상자산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인도집행 대상인지와 구체적 집행방법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9.3(집행방법)에 `UNKNOWN`으로 남긴다. +6. **회생·파산절차 안에서의 권리행사 절차.** 환취권·회생채권·공익채권의 신고와 확정 절차는 도산법의 규율이며 이 문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소송절차에 미치는 효과만 언급한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므로, 급부의 내용이 같더라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같은 백미 100가마의 인도를 구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다섯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 **판례 근거**: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전보배상청구권과 실체법상 대상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급부의무의 존부에 미치고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본래적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상태에서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 **소변경 요부**: ① 발생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② 급부의 목적물을 종류물에서 특정 물건으로 바꾸는 것(민법 제375조 제2항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은 같은 청구권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족한 경우가 많으나, 별지 목록으로 개별 물건을 특정하면 집행이 쉬워진다. ③ 본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소비대차에서 반환불능으로 시가상환(민법 제604조)을 구하는 것은 같은 반환청구권의 급부 내용이 금전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60-4-01 + R-PROV060-5-01 | 단순이행(특정 전 유체 대체물).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특정요소]) [수량][단위]([단위용량] 들이)를 인도하라」 | 없음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1 + 민법 제375조 제2항의 특정 | 단순이행(특정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없음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1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 | 없음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2 + R-PROV060-5-03 + R-PROV060-5-04 | 단순이행(대체물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를 지급하라」 | 없음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2 + R-PROV060-5-03 + R-PROV060-5-04 + 현물이자 약정 | 단순이행 + 현물이자 부가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5 + R-PROV060-5-06 + R-PROV060-5-07 | 단순이행(소비임치 반환) | 없음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5 + R-PROV060-5-06 + R-PROV060-5-07 + 현물이자 약정 | 단순이행 + 현물이자 부가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 11 | +| R-PROV060-4-01 + R-PROV060-5-08 + R-PROV060-5-09 + R-PROV060-5-10 | 단순이행(원물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를 반환하라」 | 없음 | 11 | +| 위 조합 + 민법 제747조 제1항의 원물반환 불능 | 금전 급부(가액반환) | 없음 | 11 | +| R-PROV060-4-01 + R-PROV060-5-11 + R-PROV060-5-12 | 단순이행. 발생원인이 정하는 급부 문형 | 없음 | 11 | +| 위 각 조합 + 급부의 목적물이 전자등록주식등 | 의사진술.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회사]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에 관하여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없음 | 11 | +| 위 각 조합 + 이행기 미도래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를 지급하라」 | 없음 | 11 | +| 위 각 조합 +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의 병합 요건 충족 | 단순이행 + 장래의 대상적 급부. 「위 [품명]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1[단위]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없음 | 11 | +| 이행불능이 인정되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고 예비적 전보배상이 인용되는 경우 | 금전 급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 | 없음 | 1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과 문자열이 같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1)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전부다. 품명·특정요소·수량·단위·단위용량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집행관이 무엇을 얼마나 빼앗을지 판단할 수 없다. 품질에 관한 약정이 없어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 취지의 품질 표시를 적는다. **품질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그 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법정 중등품질의 국면이 아니므로 이를 중등품질로 적지 않는다.** + +**(2)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의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져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원고의 의사만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반대의무로 삼지 않는다. + +**(3) 의사진술.**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그 결과 **이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주권의 인도를 명하는 주문은 그 주권이 발행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쓰지 않는다. + +**(4) 장래이행.** 각 장래 급부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한다. 정기·분할 급부에서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을 현재의 급부로, 각 장래 회차를 장래의 급부로 나누어 적는다. + +**(5)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다음 표기를 쓰지 않는다. +- 「예비적으로」 — 단순병합이지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인도불능일 때에는」·「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 조건은 **강제집행의 불능**이지 실체법상 이행불능이나 단순한 불이행이 아니다. +-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 부가 — 이 항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이 배제된다. +- 하나의 총액 표시 —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적는다. 단위가액이 다른 이질 목적물에는 목록별 단가·수량으로 나눈다. + +**(6)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없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면 전보배상과 대상청구가 모두 부정되므로 실질적으로 구제수단이 좁아진다. 이는 헌법적 제약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에서 오는 제약이다. + +**(7) 가집행선고.** 확인을 구하는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은 가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체물 인도를 명하는 항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항이 가집행의 대상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소송수계 등 절차가 열려 있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급부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자가 주장하는 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다루는 본안 문제다.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된 경우 양도의 효력은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제3자 소송담당이 문제되는 국면은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로 대체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이때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옮겨간다. 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의 대상이 되므로, 이때는 소각하가 아니라 수계 절차로 처리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사정이 존재하는 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국면이 실제로 문제된다. + +**(1)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종류물의 급부를 구하거나, 현재의 인도청구에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 그 장래의 급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급부를 병합할 수 없다.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에서는 **각 장래 회차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한다. + +**(2)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인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같은 급부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인도의무 확인청구는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확인된 예외적 국면에서만 적법하다. + +집행불능조서를 미리 갖출 것을 제소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집행불능은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사실이고, 그 확인은 §9.3(집행방법)이 다룬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각 경로의 급부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릴 뿐이고, 시효 완성은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외에서도 원용할 수 있는 **항변사항**이다. 따라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며,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 경로 | 시효기간 | 근거 | 기산점 | +|---|---|---|---| +| P1 매매 | 10년(민사) /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기의 정함이 있으면 그 이행기 | +| P2 소비대차 | 10년 /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반환시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그 기간이 경과한 때 | +| P3 소비임치 | 10년 /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때(민법 제702조 단서) | +| P4 부당이득 | 10년 / 5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이득이 발생한 때 | +| P5 그 밖의 원인 | 그 원인이 정하는 기간 | 개별 조문 | 그 원인이 정하는 때 | + +**주의 1** —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3년은 **매도인이 구하는 대금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P1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의 2** —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최초의 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 + +**관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참채무 원칙에 따른 채권자의 주소지가 통상의 의무이행지다. + +**기판력의 두 효과를 구별한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한다.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본래적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불능이 된 상태에서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전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도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이 경우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취지의 특정이 소장심사 단계의 최대 쟁점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만 지정되므로, 품명·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 등)·수량·단위·단위용량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주문이 집행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질을 임의로 「중등품질」로 대체하는 것은 보정이 아니다.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므로, 품질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단위환산가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만 집행불능이 되었을 때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다.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고, 이행기에 관한 주장·증명의 분담도 경로마다 반대이므로(매매에서는 이행기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고, 대차형 계약에서는 반환시기의 도래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공통 요건이 되지 못한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60-4-01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60-4-01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75조 제1항, 제598조.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채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를 특정물채권과 가르는 표지이고, 동시에 집행가능한 주문을 만들기 위한 최소 기재사항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품명, 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규격 등), 수량, 단위, 단위용량을 모두 적어 주문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쌀 100가마」처럼 등급과 단위용량이 비면 특정이 부족하다. 품질에 관하여 약정·거래관행으로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 품질을,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375조 제1항에 따라 중등품질을 주장한다. 품질에 관한 약정이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정할 수 없는 때」가 아니므로 중등품질로 대체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계약형 경로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같은 서면이 급부 목적물의 종류적 특정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품질확인서·검수조서·규격서가 전형 서증이다. 곡물·광석은 등급·품위 기재가 있는 검사증명서가, 실물 주권·채권증서는 발행회사·주식종류·액면금·주식수 또는 발행주체·종목명·회차·액면금·매수의 기재가,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가 특정의 자료가 된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은 구별한다.** 대체성 있는 물건이라도 당사자가 개별물을 지정하여 급부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특정물채권이고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조달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된 제한종류채권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제한종류채권이면 그 범위 안의 물건이 전부 멸실될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할 수 있어 §6.1(권리장애 항변)의 방어선이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① 단위용량·등급을 적지 않아 주문이 집행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에 이른다 ② 품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중등품질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넘는다 ③ 급부의 실질이 금전인데 현물 표시로 청구하는 경우 ④ 일부 이행분을 공제하지 않아 수량이 실제 잔여 급부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375조 제1항, 제598조), PREC:2000다24856 + +### 4.3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급부 목적물의 특정(R-PROV060-4-01) +2. 그 급부의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5의 각 경로별 요건, 시간순) +3. 이행기의 도래 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정(경로에 따라 청구원인 또는 재항변) +4. 급부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경우 그 특정의 경위 +5.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 그 단위환산가액과 미리 청구할 필요 + +근거: 계약형 경로(P1·P2·P3·P5)에서는 계약 체결이 목적물 특정과 급부의무 발생을 동시에 뒷받침하므로 목적물 특정을 먼저 적고 계약 성립으로 이어가는 것이 시간순과 어긋나지 않는다. P4(부당이득)에서는 이전된 대체물의 내용이 곧 목적물의 특정이므로 같은 순서가 유지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 사건종류의 본래 급부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의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는다.** 다만 세 가지 별개의 금전·현물 급부가 본래 급부에 부가되거나 병합될 수 있고, 각각 근거와 이율이 다르므로 구간을 나눈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현물이자 약정이 정한 기산일 | 본래 급부를 다 이행하는 날 | 약정 현물이자율(현물로 계산) | 당사자의 약정. 민법 제397조를 원용하지 않는다(민법 시행 2026. 3. 17.) | +| 2 | 현물이자 약정이 없는 본래 급부의 이행기 | 본래 급부를 다 이행하는 날 | 해당 없음 — 본래 급부가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민법 제397조가 적용되지 않고 약정도 없으므로 부가할 이율이 없음 | 민법 제397조 제1항의 반대해석(시행 2026. 3. 17.) | +| 3 | 이미 발생한 지체 손해 금전채무의 지체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민사) /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 +| 4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5 |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의 청구 시 |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때 | 해당 없음 —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환산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체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의 적용도 배제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 +| 6 |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때(대상적 급부청구권의 발생 시점) | 다 갚는 날 | 연 5%(민사) /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민법 시행 2026. 3. 17., 상법 시행 2026. 7. 23.). 이 구간은 이 소의 주문에 담기지 않는다 | + +**기재 항목** + +- **법적 성질**: 구간 1은 약정이자(현물)이고, 구간 2는 부존재이며, 구간 3·4는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5·6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 그 자체와 그 발생 후의 지체책임이다. +- **원본의 기초**: 구간 1·2는 본래의 종류물 급부, 구간 3·4는 이미 확정된 금전 손해액, 구간 5·6은 단위환산가액에 집행불능 수량을 곱한 환산금이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① 구간 5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4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 시행되고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배제 구간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라 **구간 3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구간 5·6의 환산금과 구간 3·4의 지체 손해 금전채무는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환산금은 급부 자체에 갈음하는 것이고 지체 손해는 이행이 늦어짐으로써 생긴 별개의 손해다. 일부 이행·일부 반환이 있었으면 그 수량을 공제한 뒤 환산금을 계산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구간 1의 현물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어 본래 급부와 시효기간이 갈린다. + +**구간 5에 관한 보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이 배제된다는 것은 **그 구간에 특례이율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일 뿐**, 조건이 성취되어 환산금 채무가 발생한 뒤 그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때의 지체책임까지 영구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체책임은 구간 6이고 별도의 집행 또는 별소에서 문제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을 지급하라"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매매계약에 기한 종류물 인도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서로 약정하였고, 그 재산권의 목적물이 개별물이 아니라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 둘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매매가 아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특수요건을 현물 매매에 옮기지 않는다.** 등기의무자·등기원인·등기의 종류에 관한 기재는 부동산등기 절차의 요구이고, 유체 대체물의 인도청구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 반대로 종류채권이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온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0-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일, 목적물의 종류·품질·수량, 대금액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를 주장한다. 대금액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행기·인도장소는 이 요건의 내용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발주서와 주문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이 전형 서증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교신 기록과 이행 착수 사실로 계약 성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한다.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대금에 관한 합의를 적지 않아 매매의 본질적 요소가 비는 경우 ② 물건을 받은 사실만 적고 그 원인이 매매라는 점을 적지 않는 경우 ③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개별 발주가 있어야 급부의무가 생기는데 기본계약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563조, 제568조 제1항), PREC:2015다7309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행기 미도래.**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가 기한의 존재를 주장하면 원고가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85조). +- **대금 미지급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이 경로의 주된 항변군이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해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경로 밖의 항변에 주의한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은 **매수인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원고인 이 경로에서 매도인의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대금이 미지급 상태이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를 인도하라」의 상환이행형으로 변형된다. 이때 반대급부인 대금은 **금액까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줄과 같다. + +### 5.P2 소비대차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당사자 일방이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민법 제598조). 반환의 대상이 원래 받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이라는 점에서 임치·사용대차와 갈린다. + +**금전 소비대차의 원리금 규칙을 현물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금전 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로 자동 산출되는 것은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 특칙 때문이고, 현물 소비대차에는 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이자는 약정이 확인될 때에만 부가한다. +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의 경로가 아니라 이 경로의 한 국면이다. 이때 청구원인은 기존 채무의 존재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에 관한 약정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0-5-0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목적물의 종류·품질·수량, 현물이자의 약정 유무와 이율, 반환시기를 주장한다. 반환약정의 내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실로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따라서 교부 사실만으로 대여 약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차용증, 거래장부, 반환 독촉 기록이 전형 서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교부 사실만 주장하고 반환약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② 반환약정의 내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이 아니라 가액 상당의 금전인 경우. 그때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③ 공동생활관계나 친밀관계에서 이루어진 이전을 대여로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598조, 제605조), PREC:2015다73098 + +#### R-PROV060-5-03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일, 교부 방법(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에 대한 인도지시 등), 교부 수량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수증, 검수조서, 운송장, 창고증권, 재고 이동 기록이 전형 서증이다. **교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거나 「받은 것은 맞으나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교부 수량과 청구 수량이 어긋나 일부 이행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② 낙성계약임을 이유로 교부 사실의 주장을 생략하는 경우. 반환청구권은 교부가 있어야 실질을 가진다 +- **권위 ID**: LAW:민법(제598조, 제603조 제1항), PREC:2017다37324 + +#### R-PROV060-5-04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와 그 도래를 주장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및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한다. 최고에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반환시기가 도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있는 경우의 시기 도래 / 약정 없는 경우의 상당기간 최고와 그 경과) +- **증명 실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매매(P1)와 달리 반환시기의 도래가 피고의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최고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배달 증명, 전자적 통지의 수신 기록이 전형 서증이다. 불확정기한인 경우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이 요건사실이 아니나,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그 사실까지 요건사실이 된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 **흠결 빈발점**: 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데 최고 없이 곧바로 제소하는 경우 ② 최고의 발송만 증명하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로 곧바로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603조 제1항·제2항, 제387조)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변제.**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의 국면.**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04조 본문). 이는 피고를 면책시키는 항변이 아니라 **급부의 내용이 금전으로 변환되는 규정**이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를 시가 상당액의 금전으로 변경할지 결정한다. 시가의 기준시는 반환불능이 된 때다. +-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현물이자의 약정이 확인되면 주문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을 지급하라」의 현물이자 항이 부가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줄과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이나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을 현물이자로 원용하지 않는다.** 두 규정은 모두 금전채무에 관한 것이다. + +### 5.P3 소비임치에 기한 대체물 반환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소비임치이고, 이때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02조 본문). 표지는 ① 보관의 위탁 ② 수치인의 소비 허용이다. 소비 허용이 없으면 통상의 임치이고 반환 대상은 그 물건 자체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반환시기의 규율이 소비대차와 정반대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에서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이 차이를 뭉개면 최고 없이 제소한 사건이 잘못 배척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최고가 누락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0-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 제702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임치물의 종류·품질·수량, 소비 허용의 약정, 반환시기의 약정 유무를 주장한다. 소비 허용은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혼장보관·대체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의 실질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보관계약서, 창고임치 약관, 혼장보관 확인서, 재고 원장이 전형 서증이다. 보관료의 수수가 있으면 임치를, 소비 후 동종 물건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면 소비임치를 뒷받침한다. 소비를 허용하지 않은 임치라면 반환 대상은 그 물건 자체이므로 특정물 인도청구가 되고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 **흠결 빈발점**: ① 소비 허용을 주장하지 않아 통상의 임치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 ② 계속적 보관관계에서 개별 입고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693조, 제701조, 제702조) + +#### R-PROV060-5-06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인도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일, 인도 방법, 인도 수량을 주장한다. 계속적 임치이면 청구 대상이 되는 잔여 수량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고증, 창고증권, 검수조서, 재고 대사표가 전형 서증이다. 일부 반환이 있었으면 그 수량을 공제한 잔여를 청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임치에서 입출고 내역을 대사하지 않아 청구 수량이 실제 잔여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693조) + +#### R-PROV060-5-07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와 도래를 주장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실만 주장하면 족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702조 단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있는 경우의 시기 도래 / 약정 없는 경우의 반환청구) +- **증명 실무**: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와 같은 규율이 준용되므로 그 시기의 도래를 주장·증명한다. 약정이 없으면 즉시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최고의 도달을 다투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환시기의 약정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거래 실무에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 규정을 소비임치에 그대로 적용하여 불필요한 최고를 요건으로 삼거나, 반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데 즉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02조)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소비 허용의 부존재.** 소비를 허용한 바 없다는 주장은 이 경로의 표지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변제와 보관료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유치권.** 보관료 등 임치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그 지급과의 동시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소멸시효 완성.**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항이 부가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줄과 같다. + +### 5.P4 부당이득에 기한 대체물 원물반환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법률상 원인 없이 대체물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가 생긴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민법 제741조).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한 경우, 착오로 과다한 수량을 이전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이중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전형이다. +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은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아래 R-PROV060-5-10은 급부부당이득을 전제로 한 요건이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 요건이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전환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0-5-08 피고가 그 대체물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취득한 대체물의 종류·품질·수량), 취득 시점, 취득 경위를 주장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다.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060-5-10이 담당하므로 여기에 겹쳐 적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는 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계정상 표시된 수량, 명의, 공동활동이나 친밀관계만으로 피고별 이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물이나 가상자산이 누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이전 기록·계좌 내역·창고 입고 기록으로 확인하여 수령자를 특정한다.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의 반환청구는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데 명의자만 피고로 삼는 경우 ②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면서 각자의 실제 이득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PREC:2012다92258 + +#### R-PROV060-5-09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재산에서 대체물이 유출된 사실과 그 유출이 피고의 이득으로 이어진 연결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손해의 발생과 이득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출고 기록과 입고 기록의 대사, 이전 지시와 실행 기록의 대사가 전형이다. 다단계로 이전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연결을 개별로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의 유출과 피고의 취득을 시점만으로 연결하고 실제 이전 경로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 +#### R-PROV060-5-10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이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착오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이 두 유형의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갈랐다. 시스템 오류나 과다 이전과 적법한 계약상 수수료·지급을 구별한다. **모든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급부부당이득 전용으로 좁혀 두고 침해 유형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정당한 권원 항변에 맡긴다 +- **흠결 빈발점**: ① 침해 유형인데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까지 증명하려다 증명이 부족해지는 경우 ② 급부 유형인데 원인관계의 존재 자체를 적지 않아 무엇이 소멸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PREC:2017다37324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선의 수익자의 이익 불현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이므로 **피고가 항변으로 선의였다는 점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악의로 되었다는 점을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 **정당한 권원(침해부당이득).**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원물반환 불능.**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이는 면책 항변이 아니라 급부 내용의 변환이므로, 주장되면 원고는 가액반환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지 결정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를 반환하라」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의 금전 주문으로 바뀐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나(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는 금전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여 부가하지 않는다.** 현물의 사용이익이나 과실이 있으면 별도의 급부로 특정하여 청구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줄과 같다. + +### 5.P5 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앞의 네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채권적 원인에서 종류물의 급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다. **모든 원인을 매매나 소비대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발생원인이 다르면 요건사실도, 이행기의 규율도, 부수급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발생원인 판별표** + +| 실제 사실관계 | 근거 조문 | 그 원인이 정하는 급부의무 | +|---|---|---|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 | 민법 제684조 제1항 | 수취물 인도의무.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 | +| 소비를 허용하지 않은 임치에서 임치물의 반환 | 민법 제693조, 제695조 | 임치물 반환의무. 다만 반환 대상이 그 물건 자체이면 특정물채권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증여계약에 기한 목적물의 인도 | 민법 제554조 | 증여목적물 인도의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 +| 도급계약에서 제작물의 인도 | 민법 제664조, 제665조 | 완성물 인도의무.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 | +| 조합 청산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 민법 제724조 | 분배의무 |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60-5-11 그 종류물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충족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위 판별표의 각 조문. 본문에서는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 하나를 특정하여 적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발생원인인지를 먼저 특정한 다음, 그 조문이 정한 요건을 그 조문의 문언에 따라 개별로 주장한다. 예컨대 위임이면 위임계약의 성립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그 물건을 받은 사실을, 증여이면 증여의 의사표시와 승낙 및 서면에 의한 것인지를 주장한다. **일반적 표현으로 「급부의무가 있다」고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60-4-01) +- **증명 실무**: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실만 나열하면 어느 조문의 요건을 심리할지 정해지지 않는다. 계약서·회계장부·업무처리 보고서로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원인이 확정되면 그 유형의 요건사실론을 따르고, 이 문서의 다른 경로 요건을 유추하여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인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서술하는 경우 ② 실제로는 매매나 소비대차인데 이 경로로 구성하여 그 경로의 요건 주장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제554조, 제684조 제1항, 제693조, 제664조, 제724조) + +#### R-PROV060-5-12 그 급부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원고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및 위 판별표의 각 조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정한 발생원인이 이행기를 스스로 정하고 있으면 그 시기의 도래를 주장한다. 위임의 수취물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 시가 이행기다.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각 주장한다(민법 제387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확정기한 도래 / 불확정기한 도래 / 이행청구) +- **증명 실무**: 발생원인마다 이행기의 규율이 다르므로 그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행청구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 부족하다. 소장 부본의 송달로도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 +- **흠결 빈발점**: 위임의 수취물 인도의무에서 물건을 받은 날을 이행기로 삼는 경우.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므로 지연손해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함께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제387조, 제684조 제1항)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발생원인마다 다르다. 위임이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유치권, 증여이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와 망은행위·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제556조·제557조), 도급이면 보수와의 동시이행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이 각 문제된다. 이 문서는 각 항변의 요건을 그 발생원인의 요건사실론에 맡기고,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동시이행항변의 일반 요건만 다룬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다른 경로와 같다. 부대청구는 그 발생원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하는 바가 없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줄과 같이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급부의 목적물을 종류가 아니라 개별물로 지정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4-01 | +| 그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5-01 | +| 물건을 이전한 것은 맞으나 증여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5-02 | +| 물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5-03, R-PROV060-5-06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5-04 | +| 임치물의 소비를 허용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5-05 | +| 피고는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60-5-08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 계약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하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11 | +|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60-5-08 | +|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물건을 이미 급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급부의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 계약이 해제되어 급부의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11 | +|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 +|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급부를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11 | +|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0-5-08 | +| 원고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빠졌으므로 이행기 도래의 효과를 저지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60-5-04, R-PROV060-5-07, R-PROV060-5-12 | +|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08, R-PROV060-5-11 | +|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60-4-01 | +| 집행불능에 대비한 장래의 대상적 급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60-4-01 | +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한다. 그 흠결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소가 각하되고 본래의 급부청구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항목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과실상계도 같다.** 지체 손해나 전보배상을 병합한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민법 제396조), 이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평가근거사실로는 원고가 수령 준비를 하지 않은 사정, 손해 확대를 방치한 사정, 대체 조달을 게을리한 사정이 문제된다.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계약 불성립, 물건 미수령, 소비 허용의 결여, 실질적 귀속의 결여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특히 「물건을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았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이를 항변으로 자리매김하면 증명책임이 전도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통정허위표시라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불공정 법률행위라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및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한 사실 ③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그 법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과 위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 강행법규 위반이 일부에 그쳐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 +#### 6.1.2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계약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② 그 불능인 급부의무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고 이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그 경우 §6.2(권리멸각 항변)의 후발적 이행불능 문제가 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계열에서 재재항변이 유형화된 예가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390조, 제535조) + +#### 6.1.3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침해부당이득) +- **대상요건**: R-PROV060-5-08 +- **요건사실**: 피고가 그 대체물을 취득·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실(계약, 법률의 규정, 선의취득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권원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소멸시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권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화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741조, 제249조), PREC:2017다37324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종류·품질 및 수량에 맞는 물건**을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급부된 물건이 약정된 품질에 미달한다는 사실.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일부만 급부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품질의 부적합을 알면서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전부 변제) 또는 일부인용(일부 변제)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375조, 제460조, 제462조) + +종류채권에서 **특정과 이행 완료는 구별한다.**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의 소멸에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과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하다. 반대로 집행불능으로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5조), 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이 국면에서 「나중에 현물을 보냈다」는 주장은 변제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 6.2.2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계약 성립 후에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② 그 불능이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한된 종류 안에서 조달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 급부의 목적물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다른 물건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조달범위가 계약으로 특정 산지·특정 생산분에 제한되어 있고 그 범위의 물건이 전부 멸실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원고는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권위 ID**: LAW:민법(제390조, 제375조 제2항), PREC:2003다35482 + +**이행불능은 항변사항이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이므로,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네 가지 국면을 구별한다.** ① 특정 전의 조달 곤란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니다. 종류채권은 조달의무를 포함하므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한 이행이 가능하다. ② 조달범위가 제한된 제한종류채권에서 그 범위의 물건이 전부 멸실되면 이행불능이 될 수 있다. ③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특정된 뒤에 그 물건이 멸실되면 이행불능이 된다. ④ 단순한 집행불능은 실체법상 이행불능이 아니다. **현재 재고가 없거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 +#### 6.2.3 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대금지급의무 등 반대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과 그 최고가 도달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기간 내에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피고의 반대채무가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피고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544조, 제548조), PREC:2022다302497 + +####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 **요건사실**: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의 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492조, 제493조) +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종류물 급부채무에 대하여 금전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계 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같은 품명·품질의 대체물 채권을 피고가 가지고 있는 경우로 좁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항변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매매에서는 제585조의 동일기한 추정을 깨는 사실) ②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④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피고를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피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536조, 제585조), PREC:2022다302497, PREC:89다카23794, PREC:2020다290804 +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견련시키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쌍무관계의 반대급부·변제기·대가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구별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자 소송상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함 없이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은 **행사**가 있어야 나온다. 반면 **이행지체 저지효는 행사를 요하지 않는다.**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기를 도과하여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의무가 있는가」와 「지체책임이 있는가」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제3자와의 법률행위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처럼 원고의 의사만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반대의무로 삼지 않는다. + +#### 6.3.2 선의 수익자의 이익 불현존 +- **대상요건**: R-PROV060-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득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나중에 악의로 되었다는 사실. 선의의 수익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사실(민법 제749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계열에서 재재항변이 유형화된 예가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748조, 제749조), PREC:2016다220044 +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이므로, 원고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수익의 현존이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 6.3.3 채권자지체 +- **대상요건**: R-PROV060-5-04, R-PROV060-5-07, R-PROV060-5-1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여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아니었다는 사실(민법 제460조). 원고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원고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구두의 제공으로는 부족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60조), PREC:2019다293036 +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 효과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민법 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목적물의 보관·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03조). 다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이 항변은 본래의 인도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고 지체책임과 위험부담의 국면에만 작용하므로 주문에는 영향이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60-5-01, R-PROV060-5-02, R-PROV060-5-05, R-PROV060-5-08, R-PROV060-5-11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각 호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의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4조), LAW:상법(제64조)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P1·P2·P3·P4·P5의 급부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현물이자)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중단과 정지를 구별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본래 급부와 부수급부의 시효는 분리하여 기산한다.** 현물이자 채권은 각 지급기마다, 본래의 급부청구권은 이행기 또는 반환시기부터 각각 기산한다. 대상적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60-4-01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더 이상 이행을 청구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한 사실 ②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새삼 급부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는 사정,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청구하는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 불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그 사이에 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여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근거사실의 종합 판단이므로 재재항변으로 유형화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성질이 다르다. 다만 그 평가근거사실은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60-4-01 | 원고가 구하는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60-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2.4, 6.3.1, 6.4.1 | +| R-PROV060-5-0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4, 6.4.1 | +| R-PROV060-5-03 |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0-5-04 |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60-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체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2.4, 6.4.1 | +| R-PROV060-5-06 |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체물을 인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0-5-07 |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60-5-08 | 피고가 그 대체물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3.2, 6.4.1 | +| R-PROV060-5-09 |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의 이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60-5-10 |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 전환규정 | - | +| R-PROV060-5-11 | 그 종류물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충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2.3, 6.3.1, 6.4.1 | +| R-PROV060-5-12 | 그 급부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원고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60-4-01 | 계약서, 발주서, 규격서, 품질확인서, 검사증명서, 거래명세표 | 계약 담당자, 검수 담당자 | 거래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품질 감정 | 품질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면에 없으면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060-5-01 | 매매계약서, 주문서와 주문확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 계약 담당자, 중개인 | 교신 기록(전자우편·메신저)에 대한 검증 | 계속적 공급계약에서는 기본계약만으로 개별 급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 R-PROV060-5-02 |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거래장부, 반환 독촉 기록 | 대여 현장의 목격자 |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낙성계약이므로 교부만으로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0-5-03 | 인수증, 검수조서, 운송장, 창고증권, 재고 이동 기록 | 운송인, 창고업자 | 창고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 교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 R-PROV060-5-0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적 통지의 수신 기록, 반환기일 약정 조항 | 통지 발송 담당자 | 우편물 배달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 +| R-PROV060-5-05 | 보관계약서, 창고임치 약관, 혼장보관 확인서, 재고 원장 | 창고 담당자 | 보관 현장 검증 | 소비 허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통상의 임치와 구별되지 않는다 | +| R-PROV060-5-06 | 입고증, 창고증권, 검수조서, 재고 대사표 | 입고 담당자 | 재고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계속적 임치에서는 입출고 대사 없이 잔여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60-5-07 | 반환시기 약정 조항, 반환청구 통지, 소장 부본 송달증명 | 통지 발송 담당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반환시기의 약정 유무에 따라 최고의 요부가 정반대가 된다 | +| R-PROV060-5-08 | 이전 지시서, 계좌 거래내역, 창고 입고 기록, 전자등록계좌부 | 이전 실행 담당자 | 금융기관·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명의만으로는 실질적 귀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60-5-09 | 출고 기록과 입고 기록의 대사표, 재고 감소 자료 | 회계 담당자 | 회계 감정 | 시점의 근접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60-5-10 | 원인계약서와 그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착오 이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로그 | 시스템 운영자 | 전산 로그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감정 | 급부 유형과 침해 유형의 증명책임 방향이 반대다 | +| R-PROV060-5-11 | 위임계약서·증여계약서·도급계약서 등 발생원인별 서면, 업무처리 보고서, 회계장부 | 발생원인별 관계자 | 발생원인별 사실조회 | 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느 조문의 요건을 심리할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60-5-12 | 이행기 약정 조항, 위임 종료를 뒷받침하는 자료, 이행청구 통지와 도달 자료 | 통지 발송 담당자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유형 | 위임의 수취물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 시가 이행기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 계약서(매매계약서·차용증·보관계약서·위임계약서 중 해당하는 것) +2. 갑 제2호증 — 급부 목적물의 규격·품질을 특정하는 서면(규격서, 품질확인서, 검사증명서) +3. 갑 제3호증 — 목적물의 교부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인수증, 입고증, 운송장, 창고증권, 계좌 거래내역, 전자등록계좌부 초본) +4. 갑 제4호증 — 이행 최고 또는 반환청구의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서면(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 일부 이행·일부 반환의 내역과 잔여 수량 산정표 +6. 갑 제6호증 — 단위환산가액의 근거자료(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시세표, 거래소 시세 조회, 감정평가서) +7. 갑 제7호증 — 상대방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를 드러내는 교신 기록 +8. 갑 제8호증 — 지체로 인한 금전 손해를 병합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창고업자·운송인에 대한 보관·운송 내역 조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의 등록 내역 조회. 거래소에 대한 시세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재고 원장, 입출고 기록, 회계자료. 종류물의 조달 가능성과 일부 이행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결정적이다. +- **감정**: 품질·등급·품위의 판정, 단위환산가액의 산정. 단위환산가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것이 다투어질 여지를 줄인다. +- **검증**: 보관 현장의 재고 상태, 혼장보관의 실태. +- **증거보전**: 목적물이 멸실·훼손·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검증·감정을 신청한다. 종류물은 혼합·소비되기 쉬워 사후 확인이 어렵다. + +### 8.4 증명 곤란 + +**단위환산가액의 산정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안이하게 원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의 단위환산가액은 시세 자료와 감정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료 수집을 게을리한 채 이 조문에 의지하면 그 부분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배척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피고가 재고 원장이나 입출고 기록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종류물에 특유한 증명 곤란과 그 대처** + +1. **혼장보관에서 목적물의 동일성.** 소비임치나 혼장보관에서는 원고가 맡긴 물건 자체를 추적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임치에서 반환의 대상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이므로 동일성의 증명이 요건이 아니다. 요건은 입고 수량과 반환 수량의 대사다. +2. **품질의 사후 확인.** 급부의 목적물이 이미 소비·처분되어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의 규격서와 거래관행에 관한 사실조회로 대체한다. +3. **일부 이행의 공제.** 계속적 거래에서는 총 급부의무와 기이행분의 대사가 되지 않으면 청구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다. 재고 대사표를 초기에 확보한다. +4. **집행불능의 증명.** 이는 본안의 증명 문제가 아니라 집행 단계의 문제다. 강제집행이 불능인지는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그 증명 자료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조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의 급부의무. 대상적 급부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조건부 금전급부의무도 함께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장래.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므로 소급효가 없다. 판결이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소유권은 급부의 실행(인도 또는 전자등록)으로 이전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급부의무의 존부에 미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저촉되나,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 따른다. 대상적 급부 항은 조건부 집행권원이므로 조건 성취의 증명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 +**형성판결의 효력을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각 경로의 급부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처분·소비·혼합으로 장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다. +- **적합한 보전처분**: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급부의 목적물이 아직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고 특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보전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물건이 없으므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대상적 급부(환산금)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를 검토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의 특정은 보전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본안과 같은 정도로 요구된다. +- **민법 제375조 제2항과의 관계**: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특정 물건을 묶는 것은 민법 제375조 제2항의 특정과 다르다. 특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때 일어난다. + +### 9.3 집행방법 + +**(1) 유체 대체물의 인도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이 조문이 이 사건종류의 기본 집행방법이다.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긴다(같은 법 제259조). + +**(2) 목적물의 특정과 집행의 관계.** 주문에 품명·특정요소·수량·단위·단위용량이 적혀 있어야 집행관이 무엇을 얼마나 빼앗을지 판단할 수 있다. 특정 전 종류물의 주문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 중에서 그 종류·품질에 맞는 물건을 골라 그 수량만큼 집행한다.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특정된 뒤라면 별지 목록으로 개별 물건을 표시하는 것이 집행에 유리하다. + +**(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은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0조), 그 이전을 구하는 청구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②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③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부동산등기의 요건을 전자등록주식등에 그대로 옮기거나, 계좌간 대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자등록주식등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항), 그 주식에 관하여 주권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이 된다. + +**(4) 집행불능과 대상적 급부의 집행.**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 강제집행이 불능인지는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그 증명 자료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본래의 급부에 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 본래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 +**(5) 제41조 제2항의 증명과 제30조 제2항의 증명을 구별한다.** 전자는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후자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으로서 판결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증명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 +**(6) 대상청구권과 전보배상의 집행은 다르다.** 대상청구권을 인용한 판결은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자체(수용보상금, 보험금·공제금 또는 그 채권,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등)의 지급 또는 양도를 명하므로,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면 금전집행이 되고 지급받지 않았으면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이 된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조건부 금전급부이므로 금전집행이다. + +**(7) 가상자산의 집행방법**: UNKNOWN — 가상자산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인도집행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라면 어느 조문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에서 원물 인도와 환산금 지급을 함께 명한 예가 있으나 개별 사례이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의 병합.**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병합할 수 있다. + +1.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일 것.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에는 전보배상청구권도 대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본래의 급부가 **현존**할 것. 이미 이행불능이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므로 단순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 된다. +3. 본래의 급부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물 인도집행 대상**일 것.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이어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변론종결 당시의 **단위환산가액 자료**가 있을 것.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단위별 단가로 적는다. +5. 장래의 급부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민사소송법 제251조). + +**(2)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 변론종결 시에 이미 이행불능이 되어 본래 급부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 대비한 전보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이때 본래 급부 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 + +**(3) 별소도 허용된다.** 본래 급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4) 대상청구를 전보배상과 섞지 않는다.**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은 ①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②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상당인과관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과거의 독립한 매매대금이나 단순한 시가를 곧 대상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은 조건부 장래급부이고 대상청구권은 현재의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두 급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주문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5) 이중회복의 통제.** 본래의 급부, 대상적 급부(환산금), 지체 손해 금전배상, 대상청구권에 기한 대상이익의 반환은 서로 다른 이행이익을 대상으로 하거나 서로 갈음하는 관계에 있다.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하여 만족시키지 않도록 ① 일부 이행분을 공제하고 ② 환산금과 지체 손해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③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각 급부마다 달리 잡는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이행거절 당시의 시가를 각 표준으로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소비대차에서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은 반환할 수 없게 된 그때의 시가이고(민법 제604조), 대상이익의 반환은 채무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다. **네 경우에 같은 평가일을 쓰지 않는다.** + +**(6) 소변경.**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의 변경 의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에서 반환불능이 드러나면 시가상환의 금전청구로 변경할지를 확인한다. 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으로 변경한다. + +**(7) 다수당사자.** 복수의 피고에게 급부를 구하는 경우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각 피고의 채무 발생원인을 개별로 특정하고 그에 따라 부담 형태를 정한다.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각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개별로 특정한다. + +**(8) 도산절차와의 관계.**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면 환취권의 대상이 되어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과 공익채권·재단채권이 갈리므로 절차 안에서의 취급이 달라진다. 구체적 요건은 도산법의 규율이므로 이 문서가 확정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급부 목적물의 특정.** 품명, 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규격), 수량, 단위, 단위용량을 적는다. 실물 주권이면 발행회사·주식종류·액면금·주식수를, 실물 채권증서이면 발행주체·종목명·회차·액면금·매수를, 전자등록주식등이면 발행회사·주식종류·주식수·계좌관리기관·계좌번호를 적는다. +2. **급부의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을 시간순으로.** 매매이면 계약 체결 → 목적물과 대금의 합의. 소비대차이면 대여 약정 → 목적물의 교부 → 반환시기의 도래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도달 및 기간의 경과. 소비임치이면 임치계약과 소비 허용의 약정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청구. 부당이득이면 원인관계의 존재와 그 소멸 또는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던 사정 → 이전의 실행 → 피고에 대한 실질적 귀속. 그 밖의 원인이면 그 조문이 정한 요건을 그 조문의 순서대로. +3. **급부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경우 그 경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사실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사실. 제한종류채권에서 지정권이 원고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① 지정권의 부여와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사실 ②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③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지정을 최고한 사실과 그 도달 ④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 ⑤ 원고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기산일과 이율. 지체 손해 금전배상을 병합하면 손해액과 지체 기산일 및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4. +5.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는 경우** 단위환산가액의 근거와 미리 청구할 필요. +6.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과 상환이행 반대의무의 특정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을 먼저 별도 항으로.** 계약 불성립, 목적물 미수령, 소비 허용의 결여, 반환시기 최고의 미도달, 이득의 실질적 귀속의 결여, 개별물 지정.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쓴다. 특히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적극부인이므로 항변 항에 넣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계약의 무효, 원시적 불능,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정당한 권원. +3. **권리멸각 항변.** 변제, 후발적 이행불능, 해제, 상계. 이행불능은 항변사항이므로 반드시 주장하여야 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4.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 선의 수익자의 이익 불현존, 채권자지체.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반대채권이 드러나 있어도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5.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 완성과 그 원용. +6.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장래의 대상적 급부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과실상계의 촉구.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 항으로 촉구의 형식으로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취지에서 급부 목적물의 특정 요소가 비어 있음,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의 급부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을 구함 | 소각하판결(장래급부 부분에 한정될 수 있다)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R-PROV060-4-01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각 경로의 발생원인 요건 주장 누락(R-PROV060-5-01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대차형 경로에서 반환시기 도래·최고 도달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인용됨 | 청구기각 | +|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음 | 판결은 유효하나 집행 개시가 불가능.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생긴다 | +| 대상적 급부의 단위환산가액이 특정되지 않음 | 그 부분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배척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하므로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재하였다. + +대응 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정 전의 유체 대체물 급부는 품명·특정요소·수량·단위·단위용량을 갖춘 기본 문형으로,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뒤에는 별지 목록에 의한 문형으로, 현물이자 약정이 있으면 기본 문형에 현물이자 항을 부가하는 문형으로, 동시이행항변이 인용되면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 문형으로, 이행기가 미도래이면 이행기를 표시한 장래이행 문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명하는 의사표시 문형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면 단위환산가액의 비율로 환산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본안 항 다음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응한다.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부수 항은 본안 항이 확정된 뒤에 항번호를 다시 매겨 조립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이 나오므로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발생원인을 축으로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로 분리했다.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계약의 유효·무효가 갈라 세우는 P2와 P4의 조합에 한하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60-4-01 하나다. 급부의무의 발생원인은 경로마다 다르고 이행기의 주장·증명 분담도 경로마다 반대이므로 §4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1개, §5에 12개, 합계 13개에 모두 부여했고 전부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목적물 미수령, 소비 허용의 결여, 반환시기 최고의 미도달, 실질적 귀속의 결여, 개별물 지정은 부인으로 두고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 항변사항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구간표를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 다섯 개와 §2.2 열의 값이 문자열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분리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를 전부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으며 상태를 기록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급부 목적물의 종류적 특정 하나뿐이고, 발생원인을 「원고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하여 §4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반환시기 도래(R-PROV060-5-04)와 반환청구 가능(R-PROV060-5-07), 이행기 도래(R-PROV060-5-12)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이를 항변으로 자리매김하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원칙이 무너진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장래급부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은 그 부분 소각하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판결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별개의 약정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견련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는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특칙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단위환산가액의 산정에 이를 안이하게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재고 원장의 제출을 거부하여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은 공간된 판시사항이 민법 제749조 제2항에 관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에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5.P5(그 밖의 채권적 발생원인에 기한 종류물 급부청구)는 발생원인 판별표를 앞세운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고, 실제 원인이 확정되면 그 유형의 요건사실론을 따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만 있으므로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과 과실상계가 그 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1. **물건의 대체성만 보고 채권을 종류채권으로 단정하면** 특정물채권에 적용될 민법 제374조의 선관의무와 제462조의 현상인도가 누락되고, 반대로 종류채권에만 있는 조달의무를 근거 없이 인정하게 된다. +2. **품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중등품질로 대체하면**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넘는다. 그 조항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지 증명 부족을 메우는 규정이 아니다. +3. **제한종류채권의 지정 최고를 발송만으로 갈음하면** 지정권이 이전하지 않아 특정이 되지 않고, 그 전제 위에 세운 별지 목록 인도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4. **금전 소비대차의 원리금 규칙을 현물 소비대차에 옮기면** 존재하지 않는 법정이자가 주문에 들어가고, 반대로 실재하는 현물이자 약정을 놓친다. +5.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 규정을 소비임치에 적용하면** 최고 없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최고를 요건으로 삼게 된다. 민법 제702조 단서와 제603조 제2항은 정반대다. +6. **매매의 이행기 규율을 대차형 계약에 옮기면** 반환시기의 도래를 피고의 항변으로 오인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7. **부당이득에서 급부 유형과 침해 유형의 증명책임을 같게 보면** 침해 유형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까지 증명하려다 증명이 부족해지고, 급부 유형에서는 원인관계의 존재를 적지 않아 무엇이 소멸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8. **계정상 표시나 명의만으로 수익자를 정하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는 자를 피고로 삼게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9. **집행불능과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섞으면** 아직 조달이 가능한 사안에서 본래 급부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나, 반대로 이미 이행불능인 사안에 단순병합의 대상적 급부를 붙여 병합 형태를 그르친다. +10.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하고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면** 전보배상청구권도 대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이 통째로 배척된다. +11. **전보배상과 대상청구를 하나의 주문에 섞으면** 두 급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주문이 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두 권리는 요건과 소송물이 다르다. +12. **대상적 급부에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붙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그 항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다. +13.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에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만 집행불능이 되었을 때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아 그 부분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14.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채권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15.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면** 원용이 없는데 상환이행 주문을 내거나, 반대로 원용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지체 저지효까지 부정하게 된다. +16.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의 인도를 명하면** 그 주권은 발행될 수 없고 발행되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주문이 된다. +17. **계좌간 대체의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면** 실제로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이 하여야 할 사실행위까지 판결로 의제하게 되어 집행이 공전한다. 의제되는 것은 신청의 의사표시다. +18.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의사표시 간주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의미한 주문이 된다. +19. **집행불능조서를 제소의 요건으로 요구하면**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집행불능은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20.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장래급부를 병합하면**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21.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모든 급부에 같게 잡으면** 이행지체 전보배상, 이행불능 전보배상, 소비대차 반환불능의 시가상환, 대상이익의 반환이 각각 다른 기준시를 가지므로 산정이 통째로 틀린다. +22. **집행불능으로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뒤 채무자가 보낸 현물을 변제로 처리하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국면을 놓친다. 채권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래적 급부의 이행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3.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나 연대책임을 인정하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채 주문의 부담표현이 만들어진다. +24.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에 관한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의 제한을 일반적인 대체물 인도청구에 옮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을 불필요하게 추가하게 된다. 그 제한은 원상회복이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사해행위취소의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다. +25.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인도집행에 곧바로 포섭하면** 확인되지 않은 집행방법을 전제로 주문을 만들게 된다. 하급심의 개별 사례를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13조, 제249조, 제374조, 제375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400조~제403조, 제460조, 제462조, 제492조, 제493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54조, 제563조, 제568조, 제585조, 제598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64조, 제684조, 제693조, 제701조, 제702조, 제724조,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제179조는 2011. 3. 7. 전문개정으로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시행 2025. 7. 12.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 +| 상법 제54조, 제64조, 제33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시행 2026. 7. 23. 제336조는 1984. 4. 10. 전문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으로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각 적용한다고 정한다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제3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561 | 시행 2024. 12. 31.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U+318D이므로 U+00B7로 검색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1다239905 | 2024. 7. 25.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과 병합 형태(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 집행불능 후 임의 제공의 효력,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발생 시점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21다201061 | 2024. 7. 25. | 강제집행의 적법 판단 기준과, 물건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판단하는 방법(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절차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19다238640 | 2024. 2. 15. |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한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는 점.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으로서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관한 제한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05다55411 | 2006. 3. 10. |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과,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뒤 별소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각 허용되는지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16다220044 | 2016. 7. 29. | 공간된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 R-PROV060-5-08 | 유효 | 예 | +| 2010다28604 | 2012. 5. 17.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전원합의체 판결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03다35482 | 2003. 11. 14. |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부인한 사례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00다24856 | 2003. 3. 28. |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지정권의 부여·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면 제381조를 준용하여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사실관계는 화해조서상 토지의 지정이다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15다73098 | 2018. 12. 27.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이 낙성계약이라는 점과, 현실로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약정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점 | R-PROV060-5-01, R-PROV060-5-02 | 유효 | 예 | +| 2017다37324 | 2018. 1. 24.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과 주장·증명 사항, 침해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 **금전 수수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판시는 이유 1에 있다** | R-PROV060-5-03, R-PROV060-5-10 | 유효 | 예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의 예외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 R-PROV060-4-01 | 유효 | 예 | +| 2020다290804 | 2021. 7. 8. |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이 반대의무의 내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판시사항 [4]) | R-PROV060-5-01 | 유효 | 예 | +| 2022다302497, 302503 | 2023. 4. 27.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 | R-PROV060-5-01 | 유효 | 예 | +| 2007다37721 | 2008. 5. 15. |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에 따른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R-PROV060-4-01 | 유효 | 예 | +| 89다카23794 | 1990. 4. 13.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견련 특약이 없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 R-PROV060-5-01 | 유효 | 예 | +| 2012다92258 | 2015. 5. 29.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는 점(판시사항 [2]) | R-PROV060-5-08 | 유효 | 예 | +| 2019다293036 | 2021. 10. 28. |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채무자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 | R-PROV060-5-04, R-PROV060-5-07, R-PROV060-5-12 | 유효 | 예 | + +모든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사건번호·선고일·전문을 2026. 9. 4.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인용한 명제를 전문의 문언과 대조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반환된 사건번호 전체를 대조한 뒤 대표번호로 표기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는 5개 구역 10개 면의 머리글 쪽번호로 실측하여 **38**로 확정하였다(표시 91·92·489·490·823·824·1069·1070·1282·1283면). 아래 범위는 표시 쪽번호이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경계를 판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 | 103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 | 128 | +| 라) 이행기한 | 132 | 139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 | 143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 489 | 489 | +| 가) 이행불능 | 490 | 494 | +|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494 | 494 | +| 4) 귀책사유 | 497 | 502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502 | 505 | +| (가) 민법 제397조 | 505 | 506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508 | 508 | +| 7) 대상(代償) 청구 | 535 | 536 | +| 2) 요건사실 (변제) | 716 | 721 | +| 1) 요건사실 (동시이행항변) | 773 | 774 | +| 3) 권리항변 | 787 | 788 | +| 4) 재항변 사유 | 788 | 789 |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 | 793 | +| 7) 동시이행판결 | 793 | 794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 | 829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849 | 850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956 | 958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958 | 958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959 | 961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 | 970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1069 | 1070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1282 | 1283 | + +28개 항목 전부가 목차 정본의 표제·시작면과 일치하였고 불일치는 없었다.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111쪽이다. + +**제13판 본문 가운데 이 문서가 채택하지 않은 것** — 1283면이 인용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2026. 6. 2. 개정 전의 것이므로 채택하지 않고 현행 문언으로 대체하였다. 종류채권의 특정, 소비임치의 반환기 특칙, 전자등록 권리와 가상자산에 관한 전용 목이 제13판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법) | 민법 각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사집행법) | 인도청구의 집행,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집행개시 요건의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6. 6. 2. 개정된 제3조의 현행 문언과 부칙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 연 100분의 12와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5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과 그 효력, 증권 발행 금지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 |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의 성질과 병합 형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 | 대법원 2021다201061 판결 | 집행불능의 판단 방법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63 | 대법원 2019다238640 판결 |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과 이행지체 전보배상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8 | 대법원 2000다24856 판결 | 제한종류채권의 특정과 지정권 이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11 | 대법원 2003다35482 판결 |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 + +### 12.6 학설 + +-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에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증명책임.** 채권자가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채권자설(불이행설), 채무자가 이행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설(이행설), 작위채무는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는 채권자가 증명한다는 이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채권자설이고 이 문서의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민법 제390조가 본문과 단서로 나뉜 규정 형식이 그 근거다. +- **민법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의 증명책임.** 제748조 제1항을 제741조의 성립요건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보아 반환청구자가 이익의 현존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반환청구자증명설과, 제741조의 예외규정으로 보아 수익자가 이익의 불현존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수익자증명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이고 이 문서의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반환청구자증명설을 따르면 §6.3(권리저지 항변)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 된다. + +학설 대립은 본문의 요건 배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성질 | 사유 | +|---|---|---|---| +| 1 | 자료의 앙상블 교차검증 | UNVERIFIED | UNVERIFIED — 사건종류별 조사 산출물이 단일 출처(_1)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 2 |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적용과 구체적 집행방법 | UNKNOWN | UNKNOWN — 가상자산이 유체동산 인도집행의 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의 개별 사례만 있어 일반화하지 않았다 | +| 3 |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실무 관계 | UNKNOWN | UNKNOWN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의 집행개시 증명과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 증명 사이의 실무 운용에 관한 확립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4 | 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제13판의 전용 목 | UNKNOWN | UNKNOWN — 제13판에 종류채권의 특정·소비임치·전자등록·가상자산에 관한 전용 목이 없어 조문과 판례로 세웠고 유사 표제로 대체하지 않았다 | +| 5 | 제한종류채권의 지정권 이전 판례의 사정거리 | UNVERIFIED | UNVERIFIED — 대법원 2000다24856 판결의 판시는 일반 법리의 형식이나 사실관계가 화해조서상 토지의 지정이어서, 유체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후속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6 |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규율 | UNVERIFIED | UNVERIFIED — 민법 제702조 본문의 준용에 따라 소비대차의 반환시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 현물채권에 대한 상계의 실무 운용 | UNKNOWN | UNKNOWN — 민법 제492조의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 요건이 종류물 급부채무에서 어떻게 심사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8 |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후의 지체책임 | UNVERIFIED | UNVERIFIED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은 조문의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소의 주문에는 담기지 않는다 | +| 9 | 종류물 급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실무 | UNKNOWN | UNKNOWN — 특정 전 종류채권에 관한 계쟁물 가처분의 허용 여부와 요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0 | 소비대차 반환불능 시가상환(민법 제604조)의 절차적 취급 | UNVERIFIED | UNVERIFIED — 시가상환이 청구취지의 변경을 요하는지 아니면 같은 청구 안에서 급부 내용이 변환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1 | 골격 §6.0의 「성질」 열거값과 이 사건종류의 국면 | UNVERIFIED | UNVERIFIED — 「집행불능 대비 장래 급부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방 주장은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였다. 그 값의 정의는 실체법상 직권 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소송요건 소멸 국면과 정확히 겹치지 않는다 | +| 12 | 제13판 1283면의 소송촉진법 인용 문언 | 정정함 | 제13판의 인용은 2026. 6. 2. 개정 전 문언(「상당」)이므로 채택하지 않고 현행 문언(「타당」)으로 대체하였다. 결론에 영향은 없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8aaf3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 -0,0 +1,1358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26" +case_kind_name: "주주권·주식질권 등" +case_kind_slug: "jujugwon-jusikjilgwon-deung" +aliases: ["주주권 확인", "주주 지위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 "주식질권 확인", "주식 양도담보권 확인",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권리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authorities: ["LAW:상법:335", "LAW:상법:336", "LAW:상법:337", "LAW:전자등록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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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며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주주권」은 주주 지위, 곧 특정 주식의 소유권 귀속을 뜻하고, 「주식질권」은 주식을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권을 뜻한다. 두 권리는 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에서 별개의 청구경로로 나눈다. 「등」이 흡수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도 발생요건이 다시 다르므로 별개의 경로로 세운다. 명칭 말미의 「등」과 가운뎃점은 사건분류표의 묶음 표기이며 하나의 leaf에 속한다(§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aliases`가 이를 흡수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제2항; 대법원 92다16386, 2015다71795, 2017다221501 |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 또는 이중양수인이 귀속을 다툰다 | 특정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주식 소유권) 귀속 |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 P2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92다16386, 2011다109708, 2014다53745, 2024다285954 | 원고가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실질 귀속을 다툰다 | 같음 |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 P3 |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262조; 상법 제333조 제2항, 제352조; 대법원 2025다211120 | 주식이 공동상속되었으나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 | 특정 주식에 관한 원고의 준공유 지분의 귀속 | 「원고가 피고 발행 보통주식 ○○주 중 ○분의 ○ 지분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 P4 | 주식질권의 존재 확인 | 상법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민법 제345조, 제346조, 제349조, 제355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제3항; 대법원 2017다207499, 2018다304007, 99그1 | 원고가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취득하였는데 질권설정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질권의 존재를 다툰다 | 특정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질권의 존부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질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 P5 | 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다278385, 2018다261322, 2024다202652 | 회사 또는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주권·질권 주장을 부인한다 | 특정 주식에 관한 피고의 주주권 또는 질권의 부존재 |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 ○○주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6 |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 상법 제416조 제5호, 제418조 제1항·제3항, 제419조, 제420조의3 제1항; 대법원 2014다53745, 94다36421 |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는데 발행회사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 또는 신주인수권 양수인의 신주인수권을 부인한다 | 그 신주 발행에서 원고에게 귀속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존부 | 「피고가 ○년 ○월 ○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세 경로의 주문 예시에서 발행회사와 피고를 분리하였다.** P1·P2·P4의 전형 피고는 양도인·이중양수인, 명의수탁자, 질권설정자·후순위 담보권자이므로 발행회사가 아니다. 주문에 「피고 발행 주식」이라고 적으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정한 원칙, 곧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에 걸려 소가 각하되는 청구취지가 된다. 반면 P3과 P6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는 근거를 각각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 따로 세우므로 그 두 행에서는 피고가 발행회사다. + +경로 ID는 `claim_paths`의 값과 일치하고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실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갈래의 확인대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주주권의 귀속(P1~P3), 질권의 존부(P4),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P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P6)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청구권이 아니다 | +| `joinder_mode` | 단순 | 주주권 확인청구와 질권 확인청구는 양립하므로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양립 불가능한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의 국면이 아니다 | + +**P1·P2·P3의 관계를 오독하지 않는다.** 세 경로는 확인대상 법률관계가 같으므로, 상대방이 동일하면 소송물은 하나이고 취득원인은 그 법률관계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 병렬 주장한다. 문서가 이를 경로로 나누는 이유는 요건사실과 대항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며, 세 경로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에 그친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경로 선택보다 먼저 결정된다.** 같은 주주권 확인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명의인·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 판정이 정반대로 갈린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경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소가 각하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인대상 권리의 종류와 그 발생원인이며 「주식」이라는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leaf | 경계 | +|---|---| +| PROV-095 | 명의개서를 비롯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집행방법이 문제 된다. 이 경로가 열려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사건종류의 경계는 곧 확인의 이익의 경계다 | +| PROV-115 |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이다. 확인대상이 결의의 효력이고, 주주권의 귀속은 그 소의 원고적격을 뒷받침하는 선결문제로 등장할 뿐이다 | +| PROV-137 |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개월 출소기간이 걸리고 도과하면 소각하이므로, 기간 제한이 없는 이 사건종류와 구조가 다르다 | +| PROV-120 | 지위확인 청구의 잔여범주다. 확인대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단체·계약상 지위인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 PROV-127 | 권리확인 청구의 잔여범주다. 확인대상 권리가 주주권·주식질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서의 판정 가이드를 따른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 자체**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확인청구에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 부분의 요건과 집행은 PROV-095의 문서를 따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국면**(의결권 행사, 이익배당 청구,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은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017다278385). +-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을 주주권 확인의 결과로 갈음하지 않는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2014다53745), 주주권 확인의 주문이 그 귀속을 곧바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경로로 세웠다(§5.P6(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 **주식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2다38780)이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는 이행의 소다. 다만 주주 지위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되므로(대법원 2018다292975),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여전히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국면은 이 문서의 P1이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 자체가 소송물이므로, 「발행회사·주식의 종류·수량으로 특정된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 귀속」 또는 「그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질권의 존부」가 소송물이다. 주식의 취득원인은 그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 +| 판례 근거 | 주식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017다278385). 따라서 주주명부의 기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의 문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판단, 곧 특정 주식에 관한 권리의 귀속·존부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취득원인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는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그 준용 규정이 있는 회사관계 소송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확인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확인청구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취득원인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 + +주식의 특정은 별지 목록으로 하고 발행회사·주식의 종류·수량을 적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번호를, 전자등록주식이면 종목정보를 함께 적어 집행 또는 후속 절차와의 연결을 확보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01 및 R-PROV126-5-02·R-PROV126-5-03·R-PROV126-5-04 중 하나 | 주주권 귀속의 적극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01, FORM-02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06, R-PROV126-5-07 | 주주권 귀속의 적극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01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08, R-PROV126-5-09, R-PROV126-5-10 | 준공유 지분의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04, FORM-05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11, R-PROV126-5-12 및 R-PROV126-5-13·R-PROV126-5-14·R-PROV126-5-20 중 하나 | 질권 존재의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09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17, R-PROV126-5-18, R-PROV126-5-19 | 상대방 권리 부존재의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06, FORM-10, FORM-11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22, R-PROV126-5-23 |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귀속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12 | +|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22, R-PROV126-5-24 | 신주인수권을 독립하여 양수한 자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확인 | 없음 | 11(표준 문형) FORM-1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형식** — 확인 주문은 권리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표현을 섞지 않는다. 「피고는 …을 확인하고」와 같은 형태는 확인의 소의 주문이 아니다. +- **현재의 권리관계로 표현한다** — 과거의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존부를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서면의 진정여부라는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법정 유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 원용하지 않는다. +- **지분 확인의 한계** — 준공유 주식에서 공유자 일부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그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25다211120). +- **상환이행 주문은 생기지 않는다** — 확인청구 자체에는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항에 동시이행이 붙을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의사진술 병합의 처리** — 명의개서절차 이행이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병합하면 그 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확인판결로는 주주명부의 기재가 곧바로 변경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가 될 뿐이므로(대법원 92다16386), 주주명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별도로 구해야 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므로 본안 전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이 잦다. 특히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제1 방어선이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확인대상 권리의 귀속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 주식을 양수한 자,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취득한 자, 주식을 공동상속한 준공유자,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부인하는 발행회사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다. 실질주주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1다109708). + +피고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형식상 주주명의인, 주식의 양도인, 이중양수인, 질권설정자, 그리고 스스로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발행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므로, 피고 선택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준공유 주식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고,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다211120).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이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먼저 정할 필요가 없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원고가 실제로 주주인지 또는 질권자인지는 본안 문제이고, 그 지위를 주장하며 다툼의 상대방을 피고로 삼았는지가 적격 문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해석상의 소송요건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서면의 진정여부라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칙이므로 확인의 이익 일반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판례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40338). +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회사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정반대로 갈린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 상대방 | 원칙 | 근거 | +|---|---|---| +| 발행회사 | 취득자는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6다240338 | +| 형식상 주주명의인·양도인 | 그가 실질 귀속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보게 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다109708, 92다16386 | +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예외 두 갈래를 함께 적용한다.**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아래 두 국면에서 결론이 틀린다. +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였는지,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다202652). +2. **공유주식에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5다211120). + +**이행의 소가 열려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논거는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므로, 그 전제가 깨지는 사안에서는 논거도 함께 깨진다. 반대로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행의무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고, 그 국면에서 열리는 구제는 확인청구다(대법원 92다16386).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상법은 회사관계 소송 중 설립무효·취소의 소(제184조 이하)와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제1항의 2개월)에 관하여만 기간을 정하고 그 소들에 제186조 이하를 준용하는데,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대응하는 기간 규정도 준용 규정도 두지 않았다(조문 확인). 따라서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은 없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자리는 본안이다.** 주주권은 사원권으로서 그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질권은 담보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이때 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피담보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며,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함께 검토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이송 + +상법 제186조의 전속관할은 같은 법 제184조 이하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고 제376조 제2항이 결의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하는데, 주주권·주식질권 확인의 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조문 확인). 따라서 통상의 민사소송 관할에 따르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판정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며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 이행의 소가 병행하는 경우 두 소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서 확인대상 주식이 발행회사·주식의 종류·수량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을 흠결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므로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대로 산정하고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에 따른다. + +| 확인의 대상 | 소가 | 근거 | +|---|---|---| +|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귀속 | 주식의 가액. 상장주식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비상장주식은 그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또는 소 제기 당시의 시가 |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1조 | +| 준공유 지분의 귀속 | 그 주식의 가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한 값 |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 +| 주식질권의 존부 | 목적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질권이면 채권최고액 |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 +|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 제9조·제10조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소 제기 당시의 시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유사한 권리의 시가 |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1조 | +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5천만 원으로 한다(인지규칙 제18조의2). 명의개서 이행청구나 주권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범위에서 합산하고, 중복되면 흡수되며, 확인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인지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확인의 소로서의 골격, 곧 확인대상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취득원인과 대항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P1부터 P4까지, P6)과 부존재 확인(P5)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이므로, 이 절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부존재 확인 경로에서 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5.P5(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안에서 다루고, 그 경로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그 경로의 요건으로 채번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26-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26-4-02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2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26-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상법 제352조 제1항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식의 종류·수와 주권번호를 정한 것도 특정의 기준이 된다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발행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주식의 종류, 수량을 적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번호를, 전자등록주식이면 종목정보를 함께 적어 같은 회사의 다른 주식과 구별되게 한다. 주식 수만 적고 종류를 빠뜨리면 종류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를 확인하고, 주주명부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로 수량을 대조한다. 주식 수가 다투어지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주식병합·분할·전환이 있었는데 종전 주식의 수량으로 특정하는 경우다. 병합 후 주식으로 환산해 적지 않으면 주문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확인 대상이 실재하지 않게 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상법 + +#### R-PROV126-4-02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16다240338, 2011다109708, 2024다202652). 명문 규정은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회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를 거절한 사실이나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태세를 보인 사실을, 명의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적는다. 「다툴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주주권 행사 거절, 명의개서 신청 거부, 상반된 내용의 주주명부 작성, 제3자 명의로의 명의개서, 의결권 행사 배제, 이익배당 지급 거절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그에 대한 회신, 열람·등사 청구서와 거절 회신,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서 원고가 빠진 사실 등이 전형이다. 회사가 가처분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원고의 신청이 기각된 경위는 다툼의 존재를 직접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실제로는 다투지 않는데 원고가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려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 소는 각하된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11다109708, PREC:2024다202652 + +#### R-PROV12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16다240338, 2024다202652, 2025다211120). 명문 규정은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단독 명의개서청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정, 곧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태세를 보였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사정 또는 공유자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5-10) +- **증명 실무**: 준공유 경로에서는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R-PROV126-5-10)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정이 된다. 상대방이 회사가 아니면 이 요건은 대체로 다툼의 존재 자체로 충족된다. 상대방이 회사이면 명의개서 신청과 거절의 경위,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한 등기·명부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의 경과가 핵심 자료다 +- **흠결 빈발점**: 회사를 상대로 확인만 구하고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경우다. 예외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되므로, 회사를 피고로 삼을 때에는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24다202652, PREC:2025다211120, PREC:92다16386 + +### 4.3 서술 순서 + +논리적 순서는 ① 확인대상 주식의 특정 → ② 원고의 권리 취득(경로별 요건) → ③ 대항요건의 구비 → ④ 피고의 다툼과 확인의 이익이다. 소장에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하는 대로 ①과 ②를 시간순으로 앞세우고 ④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범위에서만 별도 항으로 쓴다. 확인의 이익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두면 본안 주장이 뒤로 밀려 읽히지 않는다. + +주식의 공시형태를 정하는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②와 ③의 요건이 무엇인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담보물인 주권의 반환이나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항은 금전 급부가 아니므로 부대청구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 반환과 반대의무인 금전 지급이 결합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은 별개 사건종류의 이행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전제로 하고, 아래에서 그 경로에만 필요한 요건을 더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주식의 양도를 원인으로 주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매매·증여·양도담보 등 원인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 +**주식의 공시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권리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형태마다 다르므로 이 확정이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 +| 공시형태 | 효력발생요건 | 근거 | +|---|---|---| +|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대법원 92다16386, 2015다71795 | +| 주권이 발행된 주식 | 의사의 합치와 함께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상법 제336조 | +| 전자등록주식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제1항·제2항 |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는 양도담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4다321829, 2017다221501).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 소유를 확인받는 것과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 행세하는 것은 별개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국면을 혼동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주주의 지위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되므로(대법원 2018다292975),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여전히 주주이고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다. R-PROV126-5-02, R-PROV126-5-03, R-PROV126-5-04는 공시형태에 따라 어느 하나만 필요한 택일 요건이다. + +#### R-PROV126-5-01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36조 제1항.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2다163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당사자, 일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원인행위의 종류를 적는다. 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라면 그 사실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적어야 대외적 소유의 범위가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사회 승인 관련 서류가 전형이다.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을 활용하되, 서명·날인 자체가 부인되면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명칭만으로 성질을 정하는 경우다. 「주식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에도 실질이 담보라면 양도담보로 취급된다(대법원 2024다321829) +- **권위 ID**: LAW:상법, PREC:92다16386, PREC:2024다321829 + +#### R-PROV126-5-02 그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대법원 92다16386, 2015다7179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적는다.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03, R-PROV126-5-04)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 성립일과 신주 발행 등기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회사의 회신이나 사실조회 결과를 쓴다.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되었는데 병합 후 6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이 요건의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주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교부 없이 양수하고 주권 미발행으로 전제하는 경우다. 이 경우 권리 이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PREC:92다16386, PREC:2015다71795 + +#### R-PROV126-5-03 양도인이 원고에게 그 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자와 방법, 주권번호를 적는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02, R-PROV126-5-04) +- **증명 실무**: 주권 원본의 제출이 가장 강한 증거다. 주권을 점유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신청에서도 주권 제시로 취득사실의 증명이 되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한다(대법원 2017다231980) +- **흠결 빈발점**: 주권을 반환하였거나 제3자에게 교부한 뒤에도 점유 추정을 원용하는 경우다. 추정은 현재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7다231980 + +#### R-PROV126-5-04 원고의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대체 전자등록의 일자와 수량을 적는다. 전자등록주식에는 주권이 발행될 수 없고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02, R-PROV126-5-03) +- **증명 실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소유자증명서와 거래내역이 직접 증거다. 계좌간 대체가 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만으로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만 제출하고 대체 등록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이미 전자등록된 주식에 관하여 주권 교부를 주장하는 경우다. 그 주권은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 R-PROV126-5-05 원고가 그 주식의 양수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대법원 2017다221501, 2009다88631, 2005다45537).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구조를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국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회사의 승낙서가 핵심 자료다. 확정일자는 사본에 갖추어도 대항력 판단에 차이가 없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에 대항력이 생기고 당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88631). 우열은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7다221501) +- **흠결 빈발점**: 명의개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는 경우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선행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21501, PREC:2009다88631, PREC:2005다4553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관상 이사회 승인의 흠결(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제2항),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 위반,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이중양도에서 제3자가 선순위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제3자의 주권 선의취득이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이다. + +**앞의 두 항변은 효과의 범위가 한정된다.** 이사회 승인 흠결의 효과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에 그치므로(상법 제335조 제2항) 피고가 발행회사인 국면에서만 항변이 성립하고, 양도인·이중양수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 위반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의 문제이므로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거나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항변이 된다. 각 항변의 요건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문의 문장은 같으나,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없이 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5.P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주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으므로 주주권이 자기에게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92다16386).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전형이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해지에 더하여 주권의 점유 관계가 함께 문제 되므로,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의 R-PROV126-5-03이 정한 주권 교부·점유의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 +**이 경로에서는 상대방이 명의수탁자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에게 이행의무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고, 그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의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이 경로가 열어 주는 구제다(대법원 92다16386). + +#### 5.P2.2 추가 요건사실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아래 두 요건은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다. + +#### R-PROV126-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주주명의의 신탁과 그 해지에 의한 주주권의 복귀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92다16386, 2011다109708). 증명책임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다53745, 2024다28595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합의의 당사자와 시기, 명의를 빌린 이유, 주식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의 실제 출자자를 적는다. 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 주주명부 등재의 경위와 목적, 등재 후의 권리행사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번복할 자료를 모아야 한다. 주식인수대금의 출금 계좌와 자금 출처,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 주주총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나 각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전형이다. 자금을 부담한 사실만 증명하고 나머지 사정을 채우지 못하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가볍게 보는 경우다. 추정을 번복할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이 경로에서는 증명 부담이 원고에게 집중된다 +- **권위 ID**: PREC:92다16386, PREC:2011다109708, PREC:2014다53745, PREC:2024다285954 + +#### R-PROV126-5-07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2다16386, 2011다10970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일자와 방법을 적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채권자가 실질주주를 대위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부본 송달증명이 직접 증거다. 실질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된다 +- **흠결 빈발점**: 해지의 의사표시를 빠뜨리고 명의신탁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다. 해지가 없으면 주주권은 여전히 수탁자에게 형식상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확인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2다16386, PREC:2011다10970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은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제3자의 선의취득이 문제 되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과 같은 형태다.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 확인의 대상은 대위의 목적인 실질주주의 주주권이므로 「소외인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형태가 되고, 원고 자신의 권리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5.P3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주식이 상속·합병 등으로 포괄승계된 국면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된다(제1006조). +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당연분할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지만, 주식은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한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5다211120). + +**이 경로에서 회사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므로(상법 제352조 제1항),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그 교착에서는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의 청구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이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먼저 정할 필요가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에 승계의 원인·범위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교착 사실을 더한다. + +#### R-PROV126-5-08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합병 등 포괄승계의 원인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를 계좌간 대체의 사유로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일자 또는 합병등기일과 승계의 법적 원인을 적는다. 피상속인이 그 주식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승계의 대상이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합병 관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직접 증거다. 피상속인의 주주 지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상속인의 주주 지위 자체가 명의신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다. 이때는 §5.P2(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의 요건이 선결문제로 함께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 R-PROV126-5-09 원고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그 승계지분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6조, 제262조. 대법원 2025다21112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분을 적고 원고의 지분을 분수로 특정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기를 적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 효과를 반영한 지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심판문이 직접 증거다. 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은 주문의 특정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공유관계 전체 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확인을 구하는 경우다. 다른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1120) +- **권위 ID**: LAW:민법, PREC:2025다211120 + +#### R-PROV126-5-10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33조 제2항. 대법원 2025다211120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어느 공유자가 명의개서에 협력하지 않는지, 협력 요청과 그 거절의 경위를 적는다. 다른 공유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4-03) +- **증명 실무**: 공유자에게 보낸 협력 요청서와 회신, 회사에 제출한 공유상태 명의개서 신청서와 그 처리 경과가 자료다. 공유자 전원이 명의개서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한 공유상태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열린다 +- **흠결 빈발점**: 공유자 전원이 명의개서를 원하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확인만 구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25다21112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속결격·상속포기로 원고가 승계인이 아니라는 주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주식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 공유자 전원이 이미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첫 두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8과 6.1.9에 블록으로 전개하였고, 마지막 주장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과 그 항의 서술로 둔다. 두 항변은 모두 R-PROV126-5-09를 대상요건으로 하며, 지분비율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는 점이 다른 항변과 다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몇 분의 몇 지분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지분 확인의 형태가 된다.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5.P4 주식질권의 존재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확인대상이 주주권이 아니라 담보권이므로 요건과 대항요건이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과 전혀 다르다. 주식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이고(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르며(제346조), 권리질권에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55조). + +**약식질과 등록질을 먼저 가른다.** + +| 유형 | 성립요건 | 효과 | 근거 | +|---|---|---|---| +| 약식질 | 질권설정계약과 주권의 교부 |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38조 | +| 등록질 | 약식질의 요건에 더하여,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을 것 |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상법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상법 제340조 | +| 전자등록질 |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 그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질에서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적는 것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제3항 | +| 주권 미발행 주식의 권리질 | 질권설정계약과,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 설정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38조 제1항의 적용 제외와 민법 제346조, 대법원 99그1 결정;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 + +**물상대위가 함께 걸린다.**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으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확인의 대상 주식이 병합·전환된 사안에서는 물상대위로 확인대상을 다시 특정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입질 방법은 상법 제33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346조로 정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인정되고 그 담보제공을 금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이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한다(대법원 99그1 결정).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그 입질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따라서 이 공시형태의 요건은 R-PROV126-5-20과 R-PROV126-5-21로 채번하였고, 5.P4.1의 표에 세 번째가 아닌 네 번째 유형으로 실었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R-PROV126-5-13, R-PROV126-5-14, R-PROV126-5-20은 공시형태에 따라 어느 하나만 필요한 택일 요건이다. R-PROV126-5-15는 등록질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R-PROV126-5-16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R-PROV126-5-21은 주권 미발행 주식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 +#### R-PROV126-5-11 원고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그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5조, 제346조, 제355조. 상법 제3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와 일자, 목적 주식, 담보하는 채권을 적는다. 유질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는다.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질권인지를 밝혀야 하며, 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한 것이라면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이므로 확인의 대상과 주문이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 승낙서가 직접 증거다. 계약서에 유질약정이 있는지가 뒤의 실행 국면을 좌우하므로 조항 전문을 인용해 둔다. 상사질권설정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질약정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별도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명칭과 실질이 다른 경우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질이 담보이면 양도담보로 취급되고(대법원 2024다321829), 반대로 질권으로 설정된 담보에 양도담보의 법리를 적용하면 대외적 소유의 귀속이 틀린다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2024다321829 + +#### R-PROV126-5-12 그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담보권의 부종성. 민법 제345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를 적어 채권을 특정한다. 근질권이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와 한도액을 적는다.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출약정서, 차용증, 거래원장, 잔액확인서가 전형이다.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지는 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 허용 여부와 제64조의 시효기간을 동시에 좌우하므로 발생원인을 정확히 적는다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의 변제 여부를 다투지 않고 질권의 존재만 주장하는 경우다.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소멸하므로 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 +#### R-PROV126-5-13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자와 방법, 주권번호를 적는다. 교부가 없으면 질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14, R-PROV126-5-20) +- **증명 실무**: 주권 원본, 주권 수령증, 보관증이 직접 증거다.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주권을 교부받지 않고 주주명부에 질권을 부기받은 것만으로 등록질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등록질도 주권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교부가 빠지면 성립 자체가 문제 된다 +- **권위 ID**: LAW:상법 + +#### R-PROV126-5-14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일자와 수량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13, R-PROV126-5-20) +- **증명 실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질권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가 직접 증거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질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 R-PROV126-5-15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40조 제1항. 전자등록주식에서는 주권 기재를 전자등록계좌부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후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등록질로서 이익배당 등에 대한 우선변제 충당권까지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약식질의 확인을 구하는 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부기의 일자와 주권 기재의 내용을 적는다. 부기는 질권설정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질권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질권이 부기된 주주명부와 질권자의 성명이 기재된 주권 사본이 직접 증거다. 회사가 부기를 거절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분쟁이 된다 +- **흠결 빈발점**: 등록질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부기와 주권 기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 확인은 약식질의 범위로 축소된다.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를 말소할 의무를 누가 지는지와 그 주문의 구조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상법,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 R-PROV126-5-16 원고가 그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필요하다. 질권설정자만을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현재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점유의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론기일에 주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주권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 +- **흠결 빈발점**: 점유를 일시적으로라도 상실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다. 상대방이 반환 경위를 증명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주장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상법 + +#### R-PROV126-5-20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질권설정자가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6조.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적용되지 않고,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의한다(대법원 99그1 결정).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2다163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질권 설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일자와 내용을 적는다. 주권의 교부를 적을 필요는 없고 적어서도 안 된다.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설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13, R-PROV126-5-14) +- **증명 실무**: 질권설정계약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 성립일·신주 발행 등기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회신이나 사실조회 결과를 함께 낸다. 주권 미발행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성립요건을 세울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먼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주권 미발행 주식인데 주권 교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질권의 성립을 포기하는 경우다. 반대로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계약이라면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이므로(대법원 2024다321829)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26-5-01의 국면이다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99그1, PREC:92다16386 + +#### R-PROV126-5-21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인 것과 같다(대법원 2017다221501, 94다3642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후순위 담보권자, 이중의 질권자,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질권설정자만을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국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 통지서와 배달증명, 회사의 승낙서가 핵심 자료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에만 대항력이 생기고 당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88631) +- **흠결 빈발점**: 주주명부에 질권을 부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는 경우다. 부기는 등록질의 요건이고 회사에 대한 관계의 문제이므로 확정일자 요건을 갈음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21501, PREC:94다36421, PREC:2009다88631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 등으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위반,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완료가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이다. 유질계약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이 열린다. 유질약정에 따른 실행 완료 주장은 질권의 소멸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 대상요건은 질권의 발생요건인 R-PROV126-5-11이고, 원고의 주주권이 멸각되었다는 주장(§6.2.3(원고의 주식 처분))과 대상이 다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질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담보 유형을 약식질·등록질·양도담보 중 어느 것으로 적는지가 주문의 실질을 바꾸므로 5.P4.1의 표에서 정한 유형을 그대로 옮긴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5.P5 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원고가 상대방의 주주권 또는 질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국면이다. 발행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그가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 +**이 경로가 열리는 근거는 소유권 귀속과 권리행사 국면의 구분이다.** 주식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되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별도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다278385). 따라서 회사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확인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증명책임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가 부담하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이 경로의 요건은 원고 부담과 피고 부담이 섞여 있다. 각 요건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그 배분을 그대로 보인다. + +#### R-PROV126-5-1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 또는 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17다278385, 2024다202652). 명문 규정은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였는지를 적는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의결권 행사를 요구한 사실, 이익배당을 청구한 사실, 질권의 실행을 통고한 사실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4-02) +- **증명 실무**: 주주명부, 의결권 행사 요구서, 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열람·등사 청구서, 질권 실행 통지서가 자료다.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흠결 빈발점**: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들어 피고의 권리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경우다. 회사가 편의상 작성한 명부에 불과하다면 다툼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7다278385, PREC:2024다202652 + +#### R-PROV126-5-18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권리의 소멸사유 또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법률요건분류설.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증명한다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유로 피고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특정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주식양도계약이 무효·해제되었다는 주장,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주장이 전형이다. 단순히 「피고는 주주가 아니다」라고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제 영수증과 계좌 거래내역, 해제 통지서와 그 도달 증명, 명의신탁 해지 통지서가 전형이다. 원고가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경위와 인수대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소멸·장애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의 권리 발생 요건에 대한 부인만 반복하는 경우다. 부인만으로는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 +#### R-PROV126-5-19 피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질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과 §5.P4(주식질권의 존재 확인)의 각 발생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부담 주체만 피고로 바뀐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다53745, 2024다285954)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이면 그 추정의 이익을 받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식의 취득원인과 공시형태별 효력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소멸·장애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5-01, R-PROV126-5-11) +- **증명 실무**: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이면 추정이 작동하여 원고가 이를 번복할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추정을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에서도 법률상 추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이견이 있다(§12.6(학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회사인 사안에서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무시하고 실질 귀속만 주장하는 경우다.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PREC:2014다53745, PREC:2024다285954, PREC:2018다26132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 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주식 발행 국면에서는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배정과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인한 뒤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주식 양도 국면에서는 취득자가 취득사실을 증명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8다261322).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대법원 2018다261322, 2024다321829).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질권의 경우 「피고의 질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변제 등 소멸원인을 앞세우면 「피고의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로 적을 수 있으나 존재와 소멸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같은 권리의 부존재 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5.P6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국면에서 원고가 그 신주에 관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발행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국면이다. 확인의 대상이 주식 자체의 귀속이 아니라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이므로, 요건이 P1부터 P3까지와 다르다. +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른다.**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상법 제418조 제1항)는 주주 지위에서 나오는 추상적 권리이고,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을 정하고(제416조)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공고하면(제418조 제3항) 그 날의 주주에게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한다. 이 확인의 소의 대상은 뒤의 것이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다53745), 그 뒤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권 확인을 받아도 이 권리를 얻지 못한다. + +**이 경로에서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는 근거가 따로 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존부를 다투는 상대방이 회사 자신이고, 회사 아닌 자를 상대로 확인을 받아도 회사가 배정을 거절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정한 원칙, 곧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취득 경위를 두 갈래로 가른다.** 원고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최초로 귀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갈래와, 그 뒤에 신주인수권만을 독립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갈래다. 뒤의 갈래에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으면 그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94다36421). + +**권리가 이미 소멸한 국면을 구별한다.** 회사가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였는데도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소멸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3항).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한 뒤에 그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되므로, 이 경로는 청약기일 전 또는 발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을 전제로 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다. R-PROV126-5-23과 R-PROV126-5-24는 취득 경위에 따라 어느 하나만 필요한 택일 요건이다. + +#### R-PROV126-5-2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는 일정한 날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회 결의의 일자와 그 결의가 정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을 적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과 그 공고의 일자를 적는다. 확인을 구하는 신주의 수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사회 의사록, 신주발행 공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주식 총수 변동, 회사가 주주에게 보낸 신주배정 통지서가 직접 증거다. 회사가 의사록을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이사회 결의가 없는 단계에서 추상적 신주인수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다. 구체적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 +#### R-PROV126-5-23 원고가 그 일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18조 제1항·제3항, 제352조 제1항.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그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4다5374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 기재 내용과 원고의 보유 주식 수를 적고,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의 수를 계산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24) +- **증명 실무**: 그 날 기준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경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직접 증거다. 회사가 그 날 이후에 명부를 고쳐 원고를 뺀 사안에서는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다261322) +- **흠결 빈발점**: 그 날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권 확인만으로 이 권리까지 얻는다고 전제하는 경우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수와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4다53745, PREC:2018다261322 + +#### R-PROV126-5-24 원고가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16조 제5호,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94다3642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당사자와 일자를 적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으면 그 교부 사실을,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의 승낙 또는 양도인의 통지 사실을 적는다. 제3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일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23) +- **증명 실무**: 신주인수권증서 원본, 양수도계약서, 회사의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와 배달증명이 자료다. 증서가 발행된 사안에서는 증서의 교부 없는 양도가 효력이 없으므로 증서의 발행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는데도 계약서만으로 양수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PREC:94다36421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과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가 없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경로에 고유한 적극적 주장은 두 갈래다. 첫째, 상법 제419조 제1항의 통지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고 그것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모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실었고 첫째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년 ○월 ○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원고가 일정한 날의 주주로서 최초로 귀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갈래에서는 그 날을 주문에 적어 귀속의 근거를 드러내고, 독립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갈래에서는 그 날을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01 | +|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03 |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04 | +|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06 | +|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07 | +|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11 | +| 일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23 | +|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6-5-24 | +|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1 | +|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에 위반한 양도인데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1 | +| 피고가 발행회사인데 정관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양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1 | +|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위반한 약정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1 | +| 제3자가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5 | +| 유질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약정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11 |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원고가 승계인이 아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9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그 주식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09 | +|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6-5-23 |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6-5-12 | +| 제3자가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6-5-03 | +| 원고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6-5-01 | +| 유질약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6-5-11 | +| 상법 제419조 제1항의 통지를 받고도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잃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6-5-22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6-5-12 | +|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6-4-03 | +| 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여 이행의 소가 열려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6-5-10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6-4-02 | +| 과거의 계약관계 자체를 확인 대상으로 삼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6-4-01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 셋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오류는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항변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들은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실행 완료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고,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중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 이행의 소 가능성을 드는 주장은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커서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고, 나머지 세 행은 이 표와 이 항의 서술로 둔다. + +-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태세를 보였다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유상태 명의개서가 가능한 경우** —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회사를 상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상대 확인청구의 이익이 없다. 반대로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살아난다. +- **과거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므로 과거의 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현재의 귀속으로 고치면 해소되므로 실무에서는 석명으로 처리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이 항에는 권리장애 항변과 함께, 직권 참작사유 중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 하나를 6.1.7에 블록으로 두었다. 그 주장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아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크므로, §6.0 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남긴 채 그 전개를 이 항에 두었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두 자리는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 6.1.1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득자라면 선의를 주장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 6.1.2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 위반 +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9다274639). 그 판시는 채권적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약정 위반만으로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위반 사실을 이 항변의 요건으로 삼으려면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거나 양수인이 그 약정의 당사자여서 그를 구속하여야 한다. 인용 판례의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로 된 것도 양수도계약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무효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주주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 그 약정에 위반한 사실 ③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 정도로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74639) +- **재재항변**: 약정의 내용이 회수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요건사실 ③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각. ③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약정 위반만으로는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이 부정되지 않고 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남으므로,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9다274639 + +#### 6.1.3 정관상 이사회 승인의 흠결 + +**효과의 범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로 한정된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같은 조 제2항), 양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변은 피고가 발행회사인 경우 또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하는 국면에서만 성립하고, P1의 전형 피고인 양도인·이중양수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취득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가 발행회사인 사실 또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하는 국면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정관 규정이 원고의 취득 이후에 신설되었다는 주장이다. 취득 당시 양도제한 규정이 없었다면 그 후의 신설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71795) +- **재재항변**: 정관 규정의 신설과 등기가 취득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요건사실 ③이 갖추어진 경우, 곧 피고가 발행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각. 양도인·이중양수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5다71795 + +#### 6.1.4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그 취득이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 사실 ② 상법 제341조가 정한 재원·방법·주주총회 결의 요건 또는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 목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의 특정 목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341조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0다208058) +- **재재항변**: 그 약정이 법정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부여된 권리의 행사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20다208058 + +#### 6.1.5 제3자의 선순위 대항요건 구비 +- **대상요건**: R-PROV126-5-05 +- **요건사실**: ① 같은 주식에 관하여 제3자가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실 ② 그 제3자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또는 압류명령의 송달일시가 원고의 그것보다 앞서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통지·승낙이 앞선다는 사실, 또는 제3자의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어도 대항력은 그 일자 이후에만 생기고 당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88631) +- **재재항변**: 제3자의 확정일자 취득 시점이 여전히 원고보다 앞선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7다221501, PREC:2009다88631, PREC:2005다45537 + +#### 6.1.6 유질계약 금지 위반 +- **대상요건**: R-PROV126-5-11 +- **요건사실**: ① 질권설정계약에 채무변제기 전의 약정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법 제3조가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다207499) +- **재재항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2017다207499 + +#### 6.1.7 확인의 이익의 흠결(직권 참작사유) +- **대상요건**: R-PROV12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회사를 피고로 삼아 주주권 또는 질권의 확인을 구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두 갈래가 있다. 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4다202652) ②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5다211120) +- **재재항변**: 회사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거절한 사실이 없고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할 태세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24다202652, PREC:2025다211120, PREC:92다16386 + +#### 6.1.8 상속결격·상속포기 +- **대상요건**: R-PROV126-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원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가 그 주식의 승계인이 아니거나 원고의 승계지분이 청구취지의 지분과 다르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속포기의 신고가 기간을 넘겨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주장, 포기의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 또는 결격사유로 든 사실이 민법 제100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격사유의 열거는 한정적이므로 유사한 사정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포기의 신고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는 사실, 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원고의 지분비율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다만 지분비율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지분을 고치도록 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 + +#### 6.1.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의 귀속 +- **대상요건**: R-PROV126-5-09 +- **요건사실**: ①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 그 주식을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성립한 사실 ② 그 협의에 원고가 참여하거나 원고를 위한 적법한 대리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협의분할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주장, 협의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주장, 또는 협의분할의 소급효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주장(민법 제1015조 단서)이다 +- **재재항변**: 전원이 참여하였고 협의가 유효하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원고의 준공유 지분은 처음부터 귀속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질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6-5-1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면제·경개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이 확인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된 채권 외에 근질권의 담보 범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남은 채권이 담보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그 채권도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 +#### 6.2.2 제3자의 주권 선의취득 +- **대상요건**: R-PROV126-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주권의 점유를 잃은 사실 ② 제3자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악의는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판단 기준시는 주권의 취득 시기다(대법원 2015다251812). 상법 제359조가 준용하는 수표법 제21조 단서의 구조상 악의·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측, 곧 원고에게 있다. 한편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상법 제336조 제2항)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요건사실 ②가 증명되면 법률이 부여하는 효과이므로, 이 항변의 요건에 넣지 않고 증명의 국면에서 활용한다.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추정이 작동하여 원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제3자가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LAW:수표법, PREC:2015다251812 + +#### 6.2.3 원고의 주식 처분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② 그 양도가 공시형태에 따른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양도가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주식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주장,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담보 목적이 아니라 확정적 양도였다는 사실, 또는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24다321829 + +#### 6.2.4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 실행 +- **대상요건**: R-PROV126-5-11 +- **요건사실**: ① 그 주식에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 ② 질권자가 그 계약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질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질권설정계약이 정한 실행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처분가액이 뒤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어도,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한 이상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고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다(대법원 2018다304007) +- **재재항변**: 채택한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방식에 속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8다304007 + +#### 6.2.5 청약기일 도과로 인한 신주인수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6-5-22 +- **요건사실**: ① 회사가 원고에게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② 그 통지가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통지에 상법 제419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이 빠져 실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 또는 원고가 기일 내에 청약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원고의 청약이 기일 후에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실권으로 권리가 소멸한 뒤에 그 확인을 구한 것이 소 제기 당시부터 명백하면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소각하가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서는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확인대상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반환을 병합한 경우 그 이행항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을 수 있으나 이는 병합된 이행청구의 문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주주권은 사원권으로서 그 자체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인 피담보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피담보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사용료 등 정기금 채권인 피담보채권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피담보채권 | 민법 제162조 제2항 | 2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 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만 판정한다.** 네 행 모두 대상이 피담보채권이고, 질권 자체가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는지는 이 표로 판정하지 않는다. 담보권은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질권의 존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로 정해진다. 다만 민법 제343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저당권의 부종성 조문인 제369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종성의 조문상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겨 두었다. + +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제184조 제1항), 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근질권의 담보 범위를 따질 때 두 부분을 나누어 계산한다. + +#### 6.4.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질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6-5-1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또는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실질주주가 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공격하는 방향은 열려 있지 않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6-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된 사실 | §4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4-02 |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4-03 |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 +| R-PROV126-5-01 |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1.4, 6.2.3 | +| R-PROV126-5-02 | 그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03 | 양도인이 원고에게 그 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2.2 | +| R-PROV126-5-04 | 원고의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26-5-05 | 원고가 그 주식의 양수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 +| R-PROV126-5-0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07 |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08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합병 등 포괄승계의 원인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09 | 원고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그 승계지분이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8, 6.1.9 | +| R-PROV126-5-10 |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11 | 원고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그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4 | +| R-PROV126-5-12 | 그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1 | +| R-PROV126-5-13 |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14 |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26-5-15 |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16 | 원고가 그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20 |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질권설정자가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21 |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17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 또는 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18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권리의 소멸사유 또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19 | 피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질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26-5-22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는 일정한 날이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126-5-23 | 원고가 그 일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6-5-24 | 원고가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6-4-0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전자등록기관 소유자증명서 | 회사 담당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문서제출명령 |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하므로 기재의 적법성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126-4-02 | 내용증명 우편과 회신, 열람·등사 청구서와 거절 회신, 가처분 사건 기록 | 원고·회사 담당자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내역 사실조회 | 사후에 작성된 통지서만으로는 다툼의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26-4-03 | 명의개서 신청서와 처리 경과, 제3자 명의 명의개서 자료 | 명의개서대리인 |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 이행의 소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 대상이므로 증거로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 R-PROV126-5-01 |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 계약 당사자, 입회인 |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약서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 +| R-PROV126-5-0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 회사 담당자 | 주권 발행 여부 사실조회 | 회사의 확인서는 회사의 이해와 결부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 +| R-PROV126-5-03 | 주권 원본, 주권 수령증 | 교부에 관여한 자 | 변론기일에서의 원본 제시 | 점유 추정은 현재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 +| R-PROV126-5-04 |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발급 소유자증명서, 거래내역 | 계좌관리기관 담당자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계약서만으로는 권리 이전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6-5-05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 배달증명, 회사 승낙서 | 통지 수령자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일자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 R-PROV126-5-06 | 명의신탁 확인서, 인수대금 출금 자료, 배당금 수령 내역 | 명의수탁자, 회사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자료 제출명령 | 대금 부담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26-5-07 |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부본 송달증명 | 없음 | 없음 | 도달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 R-PROV126-5-08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합병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없음 | 피상속인의 주주 지위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126-5-09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심판문 | 공동상속인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록 | 협의분할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면 별개 쟁점이 된다 | +| R-PROV126-5-10 | 공유자에 대한 협력 요청서와 회신, 명의개서 신청서와 처리 경과 | 다른 공유자 |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 공유자의 태도는 변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 R-PROV126-5-11 | 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 승낙서 | 계약 당사자 | 없음 | 실질이 양도담보이면 질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126-5-12 | 대출약정서, 차용증,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 채무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근질권의 담보 범위는 계약 해석 문제로 남는다 | +| R-PROV126-5-13 | 주권 원본, 주권 수령증, 보관증 | 보관자 | 없음 | 교부가 없으면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6-5-14 | 질권 내역이 기재된 전자등록 증명서 | 계좌관리기관 담당자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전자등록이 없으면 입질의 효력이 없다 | +| R-PROV126-5-15 | 질권이 부기된 주주명부, 질권자 성명이 기재된 주권 | 회사 담당자 |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부기는 질권설정자의 청구를 전제로 한다 | +| R-PROV126-5-16 | 주권 원본 | 없음 | 변론기일에서의 원본 제시 | 일시적 반환 사실이 드러나면 대항력이 무너진다 | +| R-PROV126-5-20 | 질권설정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 계약 당사자, 회사 담당자 | 주권 발행 여부 사실조회 |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이 요건이 아니라 주권 교부가 성립요건이 된다 | +| R-PROV126-5-21 |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서, 배달증명, 회사 승낙서 | 통지 수령자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일자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 R-PROV126-5-17 | 주주명부, 의결권 행사 요구서, 질권 실행 통지서 | 피고 |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 회사가 편의상 작성한 명부는 다툼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 R-PROV126-5-18 | 변제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 | 채무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소멸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R-PROV126-5-19 | 피고 제출의 취득 관련 자료, 주주명부 | 피고 | 없음 | 주주명부의 추정력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126-5-22 | 이사회 의사록, 신주발행 공고, 신주배정 통지서 | 회사 담당자 |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이사회 결의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126-5-23 | 일정한 날 기준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경과 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명의개서대리인 |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 회사가 사후에 고친 명부는 직전의 적법한 명부로 대체된다 | +| R-PROV126-5-24 | 신주인수권증서 원본, 양수도계약서, 회사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 양도인, 회사 담당자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증서가 발행된 경우 교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정관 / 갑 제3호증 주주명부 / 갑 제4호증 주식양수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 / 갑 제5호증 주권 사본 또는 전자등록 소유자증명서 / 갑 제6호증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7호증 명의개서 신청서와 회사의 회신 / 갑 제8호증 대금 지급 또는 대출금 지급 내역 / 갑 제9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갑 제10호증 주주 간 협약 / 갑 제11호증 상속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 갑 제12호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 갑 제13호증 이사회 의사록과 신주발행 공고 / 갑 제14호증 신주인수권증서 사본 + +주권이 발행된 사안에서는 주권 원본을 변론기일에 제시하고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다. 원본을 제출하면 점유 추정의 기초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제출과 제시를 구별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서류, 이사회 의사록,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므로 원고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 주주로서의 열람·등사청구가 선행 수단이고, 회사가 거절하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 **과세관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증여세 관련 자료는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인수대금과 대출금의 실제 출처를 추적한다. +-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계좌간 대체와 질권 설정·말소의 전자등록 내역을 확인한다.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일자 부여 일시를 확인한다. +- **증거보전** — 회사가 주주명부를 고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현재의 명부를 확보한다. + +### 8.4 증명 곤란 +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문서가 남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권리 귀속의 증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어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명도를 완화하는 대신 추정 규정을 정확히 활용한다. 주권의 점유(상법 제336조 제2항), 전자등록계좌부의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는 각각 추정의 기초가 되므로, 어느 쪽이 추정의 이익을 받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반대편에 증명의 부담을 배치한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공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과 사문서의 진정 추정(제358조)이 작동하나, 이들은 조문에 근거하면서도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귀속 또는 질권의 존부라는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주주명부의 기재가 판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는 이 사건종류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확인판결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 시점 | 변론종결 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한다.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관계이므로 소급효를 논할 국면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권리의 귀속·존부에 한한다. 취득원인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판결의 실효는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보한다(대법원 92다16386) | + +**확인판결만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획일적으로 확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확인판결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외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015다255258).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청구와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실무의 이유다. + +### 9.2 보전처분 + +| 처분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확인을 구하는 주주권 또는 질권 |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취득이나 선순위 대항요건 구비로 권리가 침해될 우려 | 본안과 달리 소명으로 족하고, 처분 우려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같음 | 임박한 주주총회에서 상대방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사정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 주주명부 기재변경금지가처분 | 같음 | 회사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태세를 보이는 경우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므로 회사가 다툼의 당사자인 사정을 소명한다 | +| 질권 실행금지가처분 | 질권의 부존재 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 유질약정에 따른 처분이 임박하여 처분이 완료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처분이 완료되면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18다304007)이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방법이 문제 되지 않는다. + +명의개서 이행이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 그 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나 청구이의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인도를 병합한 경우 그 항은 유체동산 인도집행의 방법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청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어도 이행청구가 남아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질권 부존재 확인청구에는 주권 반환 또는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절차 이행청구를 병합한다. + +**소변경** — 회사를 피고로 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될 상황이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 변경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7). 반대로 명의수탁자나 양도인을 피고로 한 명의개서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청구로 변경한다(대법원 92다16386). + +**다수당사자** — 준공유 주식에서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자기 지분에 한한 확인은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1120).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과 통상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을 구별한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청구와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확인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그 범위에서 유지될 수 없다.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다38780).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발행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확인대상 주식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주식의 종류·수량과 함께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를 첫머리에 밝힌다. 이 사실이 뒤의 모든 요건의 내용을 결정하므로 뒤로 미루지 않는다. +2. **권리 취득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취득원인이 된 계약 또는 상속의 시기와 내용, 공시형태에 따른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주권 교부, 6월의 경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를 발생 순서대로 적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이 순서에 흡수된다. +3.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을 두지 않는다. 담보물 반환이나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는 경우 그 항의 이행 내용만 적는다. +4. **다투어질 소송요건** — 피고가 다투는 경위와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이 항이 사실상 필수이며, 단독 명의개서청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반면 명의인이나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다툼의 존재만 간략히 적는다. +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회사를 피고로 삼는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제1 쟁점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권리 취득의 경과 직후에 배치하는 것이 실무상 읽히기 쉽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 흠결, 당사자적격 흠결을 먼저 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고, 인정되면 효과가 각하임을 명시한다. +2. **부인** — 양수 사실, 주권 교부 사실, 전자등록 사실, 명의신탁 사실, 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부인을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적극적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3. **항변** — 무효·소멸·실행 완료·시효 완성을 권리장애·권리멸각·기간·시효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원고의 예상 재항변에 대한 대응을 함께 배치한다. +4. **주주명부 관련 주장의 위치** —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라면 그 기재의 추정력은 부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사실이므로, 부인 항에서 언급하고 별도의 항변으로 만들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확인대상 주식의 불특정,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의 이익 흠결, 당사자적격 흠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 제기 | 소각하판결 | +| 취득원인 또는 공시형태별 효력발생요건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정,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기판력으로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됨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표준 문형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문형),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 +선택의 기준만 옮긴다. ① 적극 확인인지 부존재 확인인지, ② 확인대상이 주주권인지 질권인지 양도담보권인지 구체적 신주인수권인지, ③ 지분 확인인지 전부 확인인지, ④ 신주인수권이면 일정한 날의 최초 귀속인지 독립 양수인지, ⑤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주권 인도·질권 말소 중 어느 이행항을 병합하는지가 문형을 결정한다. 확인항과 명의개서항, 계좌간 대체항, 전자등록 질권 말소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과 형성이 없으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집행력을 논하지 않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경로는 P1부터 P6까지 여섯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부터 P3까지는 확인대상이 같아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으로 병렬 주장되는 관계임을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대상 주식의 특정, 피고의 다툼, 방법선택의 적절성 세 요건이 여섯 경로에 모두 걸린다. 취득원인과 대항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24개, 합계 27개의 요건에 모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양수·교부·전자등록·명의신탁·질권설정계약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으로 두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든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시효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만 걸려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어 §4.4는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로 두었고, §2.2의 해당 열은 모두 「없음」으로 일치시켰다. 경로가 여섯이므로 기계판독 문언 줄도 여섯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분리하였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를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선고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으며, 상태 열에 확인 결과를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여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특히 주권 교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는 경로 전용 요건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시형태에 따른 세 요건은 택일 요건이고, 확인의 이익은 여러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확인대상 주식의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법 제190조 본문은 이 사건종류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판결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6. 부존재 확인에서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에는 동시이행이 붙지 않고, 담보물 반환을 병합한 경우에만 피고의 원용으로 문제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시효기간은 모두 조문과 시행일을 §12.1(법령)에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권리 귀속의 증명을 대체하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례의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3(권리저지 항변)과 §9.3(집행방법)의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6.5(신의칙·권리남용)의 `UNKNOWN`은 적용될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대상 권리가 주주권과 주식질권으로 특정되므로 요건을 열거하는 통상의 확인의 소 문서로 쓴다.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사안은 PROV-127로 보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을 쓴 것은 조문을 확인한 결과 소 제기 기간을 정한 규정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흠결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6.0 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두었다. +16.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부정되는 사유를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부정하는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이사회 승인 흠결(상법 제335조 제2항)의 효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한정되고, 주주 사이 양도제한 약정 위반의 효과는 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 +17. 판례가 「당사자 사이에서는」이라고 한정한 판시를 물권적 효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다274639는 양도제한 약정의 채권적 유효성만 판시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회사를 피고로 삼은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어 소가 무너진다. +- 회사를 피고로 삼으면서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막혀 있는 사정을 적지 않으면, 본안 요건을 다 갖추고도 소가 각하된다. +- 명의수탁자나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그들에게 이행의무가 없어 그 청구가 각하된다. +-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요건을 세우면, 효력발생요건 자체가 틀려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 이미 전자등록된 주식에 관하여 주권 교부를 주장하면, 그 주권이 효력 없는 것이어서 권리 취득의 주장이 무너진다. +- 명의개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선행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우열 판단이 뒤집힌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은 사안에서 대항력이 당초 통지일로 소급한다고 주장하면, 우열의 기준시가 틀려 결론이 뒤집힌다. +- 「주식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만 보고 확정적 양도로 전제하면, 실질이 담보인 사안에서 대외적 소유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구별이 무너진다. +- 양도담보권자가 명의개서 없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 없어 그 주장이 배척된다. +-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인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 적으면,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공동상속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된 것으로 전제하면, 준공유 법률관계를 놓쳐 지분 확인의 주문 형태가 틀린다. +- 공유자 전원이 명의개서를 원하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확인만 구하면,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자기 지분을 넘어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을 단독으로 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이 각하된다. +- 질권과 양도담보를 구별하지 않으면,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이 틀려 주문이 실효를 잃는다. +- 주권을 교부받지 않고 주주명부 부기만으로 등록질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 성립요건이 빠져 확인청구가 기각된다. +- 상사질권설정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실행의 적법성이 무너진다. +- 질권 실행의 처분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정리되어 주장이 배척된다. +- 과거의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된다. +- 확인판결을 받으면 주주명부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전제하면, 명의개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다 권리행사가 부인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입질에 상법 제33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권 교부가 없으므로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민법 제346조에 따른 성립을 놓쳐 청구가 무너진다. +- 주주권 확인을 받으면 그 주식에 관한 구체적 신주인수권까지 함께 얻는다고 전제하면,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하는 권리를 놓쳐 신주인수권 확인청구의 요건이 서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상법 제3조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전원에 대한 상법의 적용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 상법 제184조 |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의 기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33조 제2항·제3항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의 지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 상법 제335조 | 주식의 양도성,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과 6월의 경과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36조 | 주식의 양도방법과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38조 | 주식의 입질과 질권자의 계속 점유에 의한 제3자 대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39조 | 질권의 물상대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40조 | 주식의 등록질과 우선변제 충당권, 질권자의 주권 교부청구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 |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절차와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52조 제1항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수표법 제21조의 준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416조 | 회사 성립 후 신주 발행사항의 이사회 결정과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의 결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418조 |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배정의 요건, 일정한 날의 지정·공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419조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와 청약기일 도과에 의한 실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420조의2·제420조의3·제420조의5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증서 교부에 의한 양도, 증서에 의한 청약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376조 제1항·제2항 | 결의취소의 소의 2개월 기간과 제186조 이하의 준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186조 |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190조 |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효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59조 |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대한 유질계약의 허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339조 | 유질계약의 금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 민법 제345조·제346조·제355조 | 권리질권의 목적과 설정방법, 동산질권 규정의 준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349조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요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353조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343조 | 동산질권에 준용되는 규정의 열거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369조 | 저당권의 부종성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62조·제163조 |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68조·제17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소멸시효의 정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1019조·제1041조 |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과 포기의 방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법 제262조·제264조 | 물건의 공유와 공유물의 처분·변경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시행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 권리 추정, 양도와 입질의 효력발생요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증권·증서 발행 금지와 그 효력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의 기재사항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 | 공문서와 사문서의 진정 추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의 산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간주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 수표법 제21조 | 수표의 선의취득과 악의·중대한 과실의 단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 유가증권과 물건의 가액, 물건에 대한 권리와 담보물권의 가액, 그 밖의 물건·권리의 가액,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623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10. 19. 시행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1조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합산의 원칙, 중복청구의 흡수, 수단인 청구의 흡수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구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71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 +법령의 시행일과 공포번호는 2026-09-0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식의 전자등록 제도는 2019. 9.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발행된 주식의 이전·입질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 문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 2017. 3. 23.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에 구속된다 | R-PROV126-4-03, R-PROV126-5-1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 +| 2016다240338 | 2019. 5. 16. | 취득자가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26-4-02, R-PROV126-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 2024다202652 | 2025. 6. 5.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 R-PROV126-4-02, R-PROV126-4-03, R-PROV126-5-1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823 | +| 2011다109708 | 2013. 2. 14. | 형식상 명의인이 실질 귀속을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채권자의 대위 행사도 같다 | R-PROV126-4-03, R-PROV126-5-0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9 | +| 92다16386 | 1992. 10. 27. | 양도인·명의수탁자 상대 명의개서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그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명의개서의 입증자료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R-PROV126-4-03, R-PROV126-5-01, R-PROV126-5-02, R-PROV126-5-07, R-PROV126-5-2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673 | +| 2025다211120 | 2025. 9. 11. | 공동상속 주식은 준공유가 되고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R-PROV126-4-03, R-PROV126-5-09, R-PROV126-5-1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 2017다278385 | 2020. 6. 11. | 주식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 | R-PROV126-5-1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 +| 2017다221501 | 2018. 10. 12.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하고 명의개서와 무관하다 | R-PROV126-5-05, R-PROV126-5-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766 | +| 2024다321829 | 2026. 5. 8. | 주권 없이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나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126-5-01, R-PROV126-5-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9 | +| 2018다261322 | 2024. 6. 13. | 주식 발행·양도에서 회사가 확인의무 또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주주명부 기재는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명부가 기준이 된다 | R-PROV126-5-19, R-PROV126-5-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907 | +| 2015다255258 | 2019. 2. 14. |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한다 | R-PROV126-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374 | +| 2014다53745 | 2016. 8. 29.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의 소재.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 | R-PROV126-5-06, R-PROV126-5-19, R-PROV126-5-2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09 | +| 2024다285954 | 2025. 5. 29.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명의신탁 주장으로 번복하려는 측이 그 관계를 증명한다 | R-PROV126-5-06, R-PROV126-5-1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3119 | +| 2015다71795 | 2016. 3. 24. |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취득 후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R-PROV126-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310 | +| 2017다231980 | 2019. 8. 14. |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사실을 증명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 R-PROV126-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9123 | +| 2012다38780 | 2012. 11. 29.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R-PROV126-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947 | +| 2009다88631 | 2010. 4. 29.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만 갖춘 제2양수인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확정일자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R-PROV126-5-05, R-PROV126-5-2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104 | +| 2005다45537 | 2006. 9. 14. | 이중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일시로 정하고, 배임행위에 가담한 양도는 무효다 | R-PROV126-5-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87 | +| 2015다251812 | 2018. 7. 12. |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단서의 악의·중대한 과실은 주권 취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R-PROV126-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48 | +| 2017다207499 | 2017. 7. 18. | 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적용된다 | R-PROV126-5-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424 | +| 2018다304007 | 2021. 11. 25. |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 실행의 방법·절차는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처분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R-PROV126-5-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837 | +| 2019다274639 | 2022. 3. 31. |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사안에서 양수도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계약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약정 위반이 곧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을 부정한다는 판시는 아니다 | R-PROV126-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247 | +| 2020다208058 | 2021. 10. 28.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 R-PROV126-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8433 | +| 2018다292975 | 2019. 7. 10. |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주주의 지위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된다 | R-PROV126-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327 | +| 2020마5263(결정) | 2020. 6. 11. |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R-PROV126-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411 | +| 99그1(결정) | 2000. 8. 16. |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은 민법 제346조의 권리 양도 방법에 의한다 | R-PROV126-5-20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71 | +| 94다36421 | 1995. 5. 23.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며, 정관·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R-PROV126-5-21, R-PROV126-5-24 | 유효(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로 제한된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1 | + +URL 열의 `precSeq`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일련번호이고, 그 주소로 판례 본문이 그대로 열린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표의 모든 판례는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도 이 표에 함께 등재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라. 주식의 양도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1069~1070 | +| 같은 경로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1073~1074 | +| 같은 경로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1074 | +| 같은 경로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1074~1076 | +| 같은 경로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1076~1078 | +| 같은 경로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1080~1082 | +| 같은 경로 >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 1082~108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772~773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10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1004~1009 | + +표시면과 물리 쪽번호의 차이는 38면으로 실측하였다(연속한 두 면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에 따라 정하였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1070면, 1074면, 1082면, 1084면이다.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가 같은 1074면에서 시작하므로 1074면 한 면으로 정하였다. + +**주식질권의 전용 목은 제13판에 없다.** 「4) 질권」(435면)은 실질 설명이 없는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681면)은 주식질권의 특별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유사 표제로 이 공백을 메우지 않고, 주식질권의 요건은 상법 제338조부터 제340조까지, 민법의 권리질권 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상법 현행 법령 조회 | 제59조, 제64조, 제186조, 제190조, 제333조, 제335조부터 제341조의2까지, 제352조, 제359조, 제376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현행 법령 조회 |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8조부터 제184조까지, 제262조, 제264조, 제339조, 제345조부터 제355조까지, 제450조, 제536조, 제1005조, 제1006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 조회 |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현행 법령 조회 | 제34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0조, 제254조, 제356조, 제358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현행 법령 조회 | 제26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 수표법 현행 법령 조회 | 제21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62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현행 법령 조회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7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법령 조회 | 제2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법령 URL은 `LSW/lsInfoP.do?lsiSeq=<법령일련번호>` 형식의 열람 경로이고, 판례 URL은 §12.2(판례) 표의 마지막 열에 `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으로 판례마다 나누어 실었다. 인증 파라미터가 필요한 오픈API 경로는 검증 경로로 쓰지 않는다. + +### 12.6 학설 +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의 성질** — 판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를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법 제337조를 근거로 한 법률상 추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에서는 법률상 추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영향이 없는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판례에 따라 세웠고 학설은 이 항에 격리한다. +-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판례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주권 귀속 다툼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 보아 회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판례에 따라 P5를 열어 두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KNOWN —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를 말소할 의무자와 그 주문의 구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상법 제340조 제1항이 부기를 질권설정자의 청구를 전제로 정하고 있을 뿐, 질권이 소멸한 뒤 부기의 말소를 누구에게 구하는지에 관한 전용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UNKNOWN —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공격방법에 그친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경로 관계)와 §2.1(소송물의 특정)의 서술은 확인의 소의 소송물이 확인대상 권리관계라는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3.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UNKNOWN으로 두었다. +4. `UNVERIFIED — 질권이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343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저당권의 부종성 조문인 제369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서술은 담보권의 부종성이라는 법리에 의존한다. +5. `UNVERIFIED — 출처가 단일 자료에 그쳐 복수 출처의 교차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보된 근거 정리가 하나뿐이어서 서로 독립한 두 정리를 대조하는 방식의 확인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 +미해결은 다섯 건이고 그중 UNKNOWN이 셋, UNVERIFIED가 둘이다. 앞선 판(v1 초판)에서 미해결로 올렸던 세 항목은 근거를 실재로 확인하여 해소하였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입질 방법은 대법원 99그1 결정으로, 소가 산정과 인지액의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확정하여 각각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본문으로 적었다. 직권 참작사유를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두는 편제는 골격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미해결이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15588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 -0,0 +1,739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37" +case_kind_name: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case_kind_slug: "jujuchonghoegyeoluichwisoui-so" +aliases: [] +case_family: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 +action_type: "형성"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법 제376조 제1항에 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uthorities: ["LAW:상법:376", "LAW:상법:379", "PREC:2001다45584", "PREC:2007다5150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authorities: ["LAW:상법:381", "LAW:상법:368"]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출소기간" + basis: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1조 제1항" + period: "결의의 날부터 2월"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4", "7.1", "7.3", "7.5", "7.6", "7.7", "7.8", "8.1", "12.5"]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13", "PROV-115", "PROV-112", "PROV-116", "PROV-126"]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85a1d958edf4b9f794e20badf71819b2018717ac215687a947adf3c3f777ec1c" +--- + +# 요건사실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이 문서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상법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형성이고, 두 경로 모두 결의의 날부터 2월의 출소기간을 가진다.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로 한정된다. 그 밖의 식별정보·경로 목록·검증상태는 위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형성**이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능을 부여한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결의의 효력이 변동하므로 이행판결도 확인판결도 아니다. 상법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도 같은 형성의 소이며, 변경의 소에서는 법원이 변경 후의 결의내용을 직접 형성한다. +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는 「형성의 소」이고 이 문서의 action_type도 「형성」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다만 그 카탈로그에서 이 행의 「분쟁 유형」 셀은 비어 있어 dispute_type에 소송 대분류와 같은 값을 넣었다. + +형성의 소이므로 출소기간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 쟁점이 되고, 판결효과는 §9.1(판결효과)에서 다섯 축으로 분리해 기술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소집통지 누락·기간 미준수, 목적사항 외 부의, 개회시각·소집장소 변경, 의결권 없는 상호주에 의결권 인정, 정족수 오산,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 개별 결의에 대한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 | 「…한 결의를 취소한다」 | +| P2 |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3항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주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성립하였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경우 | 개별 결의에 대한 상법 제381조 제1항의 취소권 또는 변경권 | 「…한 결의를 취소한다」 또는 「…한 결의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 +두 경로 모두 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회사에 한정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출소기간은 결의의 날부터 2월이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상법 제376조와 제381조는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형성소권이다.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배제가 **위법**하면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 경로 P1의 취소사유가 되고, 그 배제가 **적법**하면 경로 P2의 문제가 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두 경로는 위와 같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함께 주장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된다. 동시 충족을 전제로 하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 + +같은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의 결의**를 함께 다투는 경우는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의 개수 문제다. 결의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단순병합이고, 출소기간도 결의마다 따로 계산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하자의 위치와 정도**이지 사건명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하자가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이면 상법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다.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데 그치면 이 문서의 경로 P1이다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PROV-115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 문서의 경로 P1이다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PROV-116 | 주주총회 아닌 단체의 결의부존재확인이 여기에 속한다 | +| 이사회결의무효 | PROV-112 | 다투는 기관이 이사회이면 이 문서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결의 취소와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정결의 무효확인은 별개의 청구다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PROV-126 | 주주 지위 자체의 존부를 다투면 확인의 소다. 이 문서에서는 원고적격의 기초사실로만 등장한다 | +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이 문서의 두 경로는 법정 제소권자와 2월의 출소기간이라는 이중의 제약을 받는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2월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으로 바꾸어 낸다」는 우회를 부르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무효사유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결의무효확인청구와 결의부존재확인청구 자체의 요건사실. 두 청구는 확인의 소이고 별개의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경계 획정과 병합 처리의 범위에서만 언급한다. +- 이사회결의, 사원총회·조합원총회·종중총회 등 주주총회가 아닌 단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 +- 결의취소를 전제로 한 임원지위 확인청구, 주주권 확인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 각각 독립한 법률요건을 가지므로 병합하더라도 별도로 세워야 한다. 병합 시 유의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요건.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요건과 다르므로 §9.2(보전처분)에서 개요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개별 결의에 대한 상법 제376조 제1항(경로 P1) 또는 제381조 제1항(경로 P2)의 형성권**이다. 같은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각각 결의된 경우 결의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은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소기간이 결의 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은 소송물이 결의 단위임을 전제한다 | +| 취소사유의 지위 | 개개의 취소사유는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다만 출소기간이 이를 차단하므로,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뒤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 기판력 범위 | 청구인용판결은 주문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청구기각판결에는 그 확장이 없고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 소변경 요부 | 동일 결의에 관하여 출소기간 내에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다른 하자, 다른 안건, 다른 결의로 확장하려면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여야 한다 | + +목적물의 특정은 결의의 특정이다. 회사, 총회 개최일, 정기·임시의 구분, 의안번호·의안명·결의내용의 네 요소를 모두 적어야 하고, 「그 총회의 모든 결의」와 같은 포괄표시는 주문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든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7-4-01 + R-PROV137-4-02 + R-PROV137-4-03 + R-PROV137-4-04 + (R-PROV137-5-01 또는 R-PROV137-5-02 또는 R-PROV137-5-03) | 형성(결의취소) | 없음 | 7.1 | +| 위 조합에서 결의가 여러 개인 경우 | 형성(결의별 취소, 항 분리) | 없음 | 7.3 | +| 위 조합에서 결의목록을 별지로 원용하는 경우 | 형성(별지 결의목록 취소) | 없음 | 7.5 | +| R-PROV137-4-01 + R-PROV137-4-02 + R-PROV137-4-03 + R-PROV137-4-04 + R-PROV137-5-04 + R-PROV137-5-05 + R-PROV137-5-06,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형성(부당결의 취소) | 없음 | 7.8 | +| 같은 조합에서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경우 | 형성(부당결의 변경, 변경 후 결의내용을 주문에서 특정) | 없음 | 7.8 | +| 주위적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과 예비적 취소를 병합한 경우 | 예비적 병합(주위적 확인 + 예비적 형성) | 없음 | 7.6 | +| R-PROV137-4-04가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8.1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형성 주문** —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의 형식이다. 결의를 특정하는 요소가 빠지면 형성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변경 주문(경로 P2)** — 상법 제381조 제1항의 변경의 소에서는 법원이 변경 후의 결의내용을 형성한다. 따라서 변경 후 문언과 수치가 주문 또는 별지에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변경한다」와 같이 결과를 법원에 백지위임하는 문언은 주문이 될 수 없다. +- **가집행 불가** — 결의취소·변경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 대상이 아니다.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지급 항만 가집행 대상이 된다. +- **집행행위 불요** — 형성판결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판결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나(상법 제378조), 이는 회사의 등기절차이지 원고에 대한 급부 주문이 아니다. 주문에 등기말소·회복을 자동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요건이 충족되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법정 통로이므로, 주문 예측에서 반드시 함께 검토한다.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원고적격), 가능(피고 표시의 정정에 그치는 경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자는 주주·이사·감사이고, 청산 중인 회사에서는 상법 제542조 제2항에 의하여 청산인에게 상법 제376조가 준용된다. 경로 P2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로 한정된다. +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말한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나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주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따라서 원고적격은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회사**로 한정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의 의장, 대표이사 개인, 결의로 선임·해임된 임원, 찬성한 주주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회사를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는 피고적격과 구별되는 소송상 대표권의 문제이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 +상법 제377조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은 회사의 청구에 따른 소송상 부담이지 본안의 항변이 아니고,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형성의 소이므로 형성의 이익이 문제된다. 다음 두 사정이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첫째, **후행 추인·재결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을 다시 결의하였다면, 새 결의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후행결의로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 결의만을 다툴 현재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 +둘째, **임원의 퇴임과 후임 선임**이다.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 두 사정은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구별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흠결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문제이고, 재량기각은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본안에 들어간 뒤 청구를 기각하는 문제다.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 +한편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결의는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상법 제361조), 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은 재량기각이 결의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판시하여 같은 구획을 전제하고 있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 항목 | 내용 | +|---|---| +| 근거 | 상법 제376조 제1항(경로 P1), 상법 제381조 제1항(경로 P2) | +| 기간 | 2월 | +| 기산점 | **결의의 날**. 총회를 안 날, 의사록을 받은 날, 하자를 안 날이 아니다 | +| 성질 | 출소기간(제소기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 +| 효과 | 도과 시 **소각하판결** | +| 계산 |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이므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 +| 단위 | 총회 단위가 아니라 **결의 단위**. 여러 안건이 각기 결의된 경우 준수 여부를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 예외적 준수 인정 | 동일 결의에 관하여 기간 내에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기간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 차단 효과 | 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2월의 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축을 놓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 + +상법 제376조 제2항과 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재량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 +같은 결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하여야 하고(상법 제188조), 회사는 소 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87조). 이 두 가지는 법원과 회사의 절차의무이지 원고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심리 특칙과 기판력의 인적 범위는 §9.1(판결효과)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결의의 특정이 불충분한 청구취지가 대표적인 보정 대상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경로 P1과 경로 P2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두 경로의 형성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아래 네 요건은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하며, 성질상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과 짝을 이룬다. 형성요건 자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37-4-01`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 `R-PROV137-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회사인 사실 +- `R-PROV137-4-0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어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 `R-PROV137-4-04`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37-4-01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542조 제2항(청산인 준용),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느 지위에서 제소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주주로 제소하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사실과 보유 주식의 종류·수를, 이사·감사로 제소하면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또는 등기를 적는다. 경로 P2에서는 주주 지위에 더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라는 점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주주·이사·감사·청산인의 어느 지위로든 족하다. 다만 경로 P2는 주주로 한정된다)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주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임결의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등재가 다투어지면 주식인수·양수 경위, 대금 출연자, 등재 후 권리행사 내역이 간접사실이 된다. 회사가 주주명부를 점유하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를 소 제기 전에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곧바로 제소하는 경우, 소송 중 주식양도·주식교환·주식병합으로 주주 지위를 잃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후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이 소멸하여 소각하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81, LAW:상법:542, PREC:2015다248342, PREC:2015다66397, PREC:2007다51505, BOOK:RF13:1084-1098 + +#### R-PROV137-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회사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로 회사를 특정하고, 그 회사가 문제된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주체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소집통지서, 의사록. 회사를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문제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인 경우 감사 또는 특별대리인에 의한 대표를 검토하되, 그 때문에 피고를 개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의장·대표이사 개인, 결의로 선임된 임원, 찬성 주주를 피고로 삼는 오류. 피고적격이 없어 소각하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376, PREC:80다2425, BOOK:RF13:1084-1098 + +#### R-PROV137-4-0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어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61조,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총회 개최일, 정기·임시의 구분, 의안번호와 의안명, 가결된 결의내용을 의사록 문언 수준으로 특정한다. 「그 총회의 모든 결의」와 같은 포괄표시는 형성의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7-4-04의 기산점인 「결의의 날」이 이 요건의 개최일과 같다) +- **증명 실무**: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자료, 표결집계표, 위임장, 공시자료, 등기부의 임원 변경등기. 결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회사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으나, 취소의 소에서는 원고가 취소의 대상인 결의의 존재를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와 그 기관 및 주주들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의미가 없는 사항에 관한 총회 결의를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경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은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이용혜택 조정에 관한 결의를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나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어느 쪽이든 본안이 아니라 소의 적법 여부에서 걸린다 +- **권위 ID**: LAW:상법:361, LAW:상법:376, PREC:78다1219, PREC:2010다58223, BOOK:RF13:1084-1098 + +#### R-PROV137-4-04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1조 제1항,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일과 소장 접수일을 특정하고, 다투는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별로 각각 적는다.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앞의 소의 제기일과 하자의 동일성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7-4-03의 개최일이 기산점이다) +- **증명 실무**: 의사록의 결의일, 소장 접수증명, 사건 진행내역.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과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출소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총회를 안 날이나 의사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오류, 한 안건에 대한 기간 내 제소가 다른 안건의 기간까지 보전한다고 보는 오류, 기간 경과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오류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81, LAW:민법:157, LAW:민법:160, PREC:2007다51505, PREC:2001다45584, PREC:2007다40000 + +### 4.3 서술 순서 + +당사자와 결의의 특정에서 출발하여 시간순으로 쓴다. ① 피고 회사의 개요와 원고의 지위(R-PROV137-4-01, R-PROV137-4-02) → ② 문제된 총회의 소집과 개최, 의안별 결의의 성립(R-PROV137-4-03) → ③ 그 결의에 관한 취소사유 또는 부당결의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④ 소 제기일과 출소기간 준수(R-PROV137-4-04)의 순이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특정이 확정되어야 하자의 위치를 서술할 대상이 생긴다. 둘째, 출소기간은 결의일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결의의 특정이 선행되어야 계산이 성립한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실무 소장의 관행과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출소기간 준수가 청구원인 서술의 일부로 들어간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결의취소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어서 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결의취소 항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지급 항에만 기산일과 이율을 붙이며, 그 구간 설정은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가 정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두 경로는 형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경로 P1은 결의에 이르는 절차·방법의 하자 또는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을 형성요건으로 삼고, 경로 P2는 적법하게 의결권을 배제당한 주주에 대한 결과의 부당성을 형성요건으로 삼는다. 어느 요건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 +### 5.P1 상법 제376조 제1항에 기한 결의취소의 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투는 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결의부존재나 결의무효의 영역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 +- 하자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있으면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 이 정도를 넘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PROV-115)의 영역이다. +- 하자가 **결의내용**에 있으면서 위반의 대상이 **정관**인 것.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PROV-113)의 영역이다. +- 실무의 한 정리로, 소집통지가 누락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0% 미만이면 취소사유, 50% 이상이면 부존재사유로 보는 구획이 제시된다. 다만 이는 지분율 하나로 자동 분류하라는 규칙이 아니라 하자의 중대성 판단의 한 지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아래 세 요건은 서로 택일 관계이며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형성요건이 충족된다. + +#### R-PROV137-5-01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62조, 상법 제363조, 상법 제369조 제3항,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한 법령 조문 또는 정관 조항을 특정하고, 그 위반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누구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는지, 어떤 주식에 의결권을 인정하였는지, 어떤 목적사항 밖의 안건을 부의하였는지)을 적는다. 「소집절차가 위법하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7-5-02, R-PROV137-5-03).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소집통지의 누락 범위와 지분율, 통지 방법과 기간, 이사회 소집결정의 유무, 소집권자의 권한, 목적사항 기재와 부의 안건의 일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산입 여부, 정족수 계산 +- **증명 실무**: 정관,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과 대리인 자격 증명, 표결집계표, 상호주 관계를 보여 주는 상대 회사의 주주명부와 등기부. 의결권 없는 상호주에 의결권을 인정한 경우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자료의 대부분을 회사가 점유하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와 문서제출명령을 조합한다 +- **흠결 빈발점**: 위반 조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절차의 부당성만 서술하는 경우, 정관 조항을 인용하면서 정관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정리하지 않아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에 노출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62, LAW:상법:363, LAW:상법:369, PREC:2006다31269, PREC:2008다37193, BOOK:RF13:1084-1098 + +#### R-PROV137-5-02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개회시각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그 지연이 정각에 출석한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소집장소 변경을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7-5-01, R-PROV137-5-03).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개회시각의 지연 정도와 사유, 소집장소 변경의 경위와 고지 방법, 출석 주주의 이동 가능성, 의사진행의 편향, 발언·질의 기회의 제한, 표결 방식의 조작 가능성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현장 사진·녹취, 출석부와 접수 시각 기록, 총회 진행 녹취록, 참석 주주의 진술. 개회시각의 지연이 사회통념상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한 정도를 넘어 참석권을 침해하였는지가 판단의 축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흠결 빈발점**: 불공정하다는 결론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의 존부와 소집권자가 취한 조치를 다투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리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PREC:2001다45584, BOOK:RF13:1084-1098 + +#### R-PROV137-5-03 그 결의의 내용이 피고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정관 조항과 결의내용을 대조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한다.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이 요건이 아니라 결의무효확인의 영역이므로, 위반 대상이 정관임을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7-5-01, R-PROV137-5-02) +- **증명 실무**: 정관과 그 변경 이력, 결의 문언이 기재된 의사록, 등기부. 정관 변경 결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경 전 정관이 기준이 되므로 시점별 정관을 모두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정관 위반으로 잘못 구성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반대로 정관 위반에 그치는 사항을 무효사유로 구성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61, BOOK:RF13:1084-109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증명책임이 피고로 이동하지 않고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 또는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의 형성 주문이다. 결의가 여럿이면 항을 분리하고, 장문이면 별지 결의목록을 원용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2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의결권 배제가 **적법**하였다는 것이 전제다. 배제가 위법하였다면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서 경로 P1의 문제가 되고, 두 경로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7-5-04 원고가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안건에 관하여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그 이해관계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이유, 그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된 경위를 적는다. 배제가 적법하였다는 평가까지 함께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안건의 내용과 원고의 지위, 원고가 그 결의로 얻거나 잃는 개인적 이익, 회사가 배제를 결정한 근거와 시점, 의사록의 기재.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에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의사록의 의결권 배제 기재, 표결집계표, 주주명부, 안건 관련 계약서·거래자료 +- **흠결 빈발점**: 배제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적법하다는 전제를 뒤섞어 두 경로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배제의 적법·위법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권위 ID**: LAW:상법:381, LAW:상법:368, PREC:2007다40000 + +#### R-PROV137-5-05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저하게 부당」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결의의 내용이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그 불이익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는지, 대가나 조건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과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결의로 이전되는 재산이나 지위의 가치, 원고가 입는 구체적 불이익, 대가의 적정성, 절차적 대안의 존부, 다른 주주와의 취급 차이 +- **증명 실무**: 감정평가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비교 거래 사례, 이사회·경영진 보고자료. 가치 평가가 쟁점이면 감정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그쳐 평가근거사실이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와 주주 개인의 불이익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1 + +#### R-PROV137-5-06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배제되지 않았을 경우의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의결권 수, 원고 보유 의결권 수, 해당 안건의 결의요건을 대조하여 원고의 의결권이 결의 성립을 막을 수 있었음을 수치로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7-5-04의 배제 사실이 이 요건의 계산 전제다) +- **증명 실무**: 주주명부, 표결집계표, 정관의 결의요건 조항, 의사록의 정족수 기재.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에 따라 저지 가능성의 계산이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지분율만 적고 해당 안건의 결의요건을 대조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계산에 산입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1, LAW:상법:36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상법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 상법 제379조가 없으므로 재량기각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에만 고유한 항변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고는 취소와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한다. 취소를 구하면 경로 P1과 같은 형성 주문이고, 변경을 구하면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와 같이 법원이 형성할 결의내용을 주문 또는 별지에서 일의적으로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고 이사·감사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4-01 | +| 피고 회사는 그 결의를 한 주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4-02 | +| 원고가 드는 내용의 결의는 성립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4-03 | +|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4-04 | +|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오산 같은 사실 자체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5-01 | +| 개회시각 지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소집권자가 상당한 조치를 다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5-02 | +| 결의내용은 정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5-03 | +| 원고의 의결권 배제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5-04 | +|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결의는 성립하였을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7-5-06 | +|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7-5-01, R-PROV137-5-02 | +|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7-5-01, R-PROV137-5-02, R-PROV137-5-03 | +|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가 있어 종전 결의만을 다툴 이익이 사라졌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7-4-03 |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잃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7-4-01 | + +이 표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다. 원고가 든 요건사실을 그대로 부정하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의 요건사실과 별개인 새로운 사실을 들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으면 **항변**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것이면 **직권 참작사유**다. 그래서 「2월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는 원고의 기간 준수 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고, 「후행 추인결의가 있었다」와 「원고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잃었다」는 소 제기 후의 새로운 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직권 참작사유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회사가 「그런 결의는 한 적이 없다」거나 「통지를 빠뜨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며,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위 표의 세 행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 하자의 중대성, 하자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의를 취소하여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실익이 없는지, 취소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이 해쳐지는지, 적법한 재결의의 가능성.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의 실익이 없는 때에 취소로 인한 손해와 거래안전의 훼손을 막고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다만 결의가 이미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재량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재량기각은 결의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상법 제380조와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상법 제379조가 없으므로, 재량기각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경로 P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후행 총회의 소집·의결이 적법한지, 후행결의에 별도의 하자가 있는지, 종전 결의에 관하여 남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이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효과는 각하다. 상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 주식양도, 주식교환·이전, 주식병합·소각, 담보권 실행 등의 사유와 시점. 효과는 원고적격의 소멸이고 각하다. 상세는 §3.1(당사자적격)에 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 결의 +- **대상요건**: R-PROV137-5-01, R-PROV137-5-02 +- **요건사실**: ①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한 사실 ② 그 전원이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 사실 ③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참석자 중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주주가 빠진 사실, 개최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사실,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사실, 그 밖에 결의를 유효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빠진 주주가 사후에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는 등 재항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실. 이 사건종류에서 확립된 유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0다69927, BOOK:RF13:1084-1098 + +이 항변은 이사회의 소집결의와 소집절차가 모두 빠진 총회에까지 미친다.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다만 전원 참석의 기준은 주주명부이므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실질주주가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결의취소권과 부당결의 취소·변경권은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소권이어서 변제·상계·면제·경개와 같은 권리멸각 사유가 상정되지 않는다. 2월의 기간 도과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이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최고검색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전제하는데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형성청구여서 대응하는 급부가 없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상법 제376조 제1항과 제381조 제1항의 2월 출소기간뿐이고, 이는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어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형성소권 자체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시효의 중단·정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에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소의 남용 국면은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으로 처리되며 그 취지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이 통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에 기재하였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7-4-01 |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 | +| R-PROV137-4-02 | 피고가 그 결의를 한 회사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7-4-03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어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7-4-04 |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7-5-01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37-5-02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137-5-03 | 그 결의의 내용이 피고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7-5-04 | 원고가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7-5-05 |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7-5-06 |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7-4-01 | 주주명부, 주권, 명의개서 청구·거절 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임결의 의사록, 취임승낙서 | 명의개서 담당자, 회사 총무 담당자 | 주식 취득 관련 계좌·대금 자료, 문서제출명령 | 주주명부 기재는 추정을 낳을 뿐이므로 실질주주 다툼이 있으면 인수 경위·대금 출연·권리행사 내역이 필요하다 | +| R-PROV137-4-0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의사록 | 해당 없음 | 상업등기 전산자료 조회 | 본점 등기와 실제 사무소가 다르면 등기를 기준으로 하되 관할 판단에서 함께 확인한다 | +| R-PROV137-4-03 |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공시자료, 임원변경등기 | 총회 참석 주주, 의장, 서기 | 총회 녹취·영상,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은 회사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가 다투어지면 그것만으로 결의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 R-PROV137-4-04 | 의사록의 결의일, 소장 접수증명, 사건 진행내역, 선행 확인의 소의 소장과 접수증명 | 해당 없음 | 사건검색 출력물 | 선행 확인의 소에 기대어 기간을 맞추려면 하자의 동일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 +| R-PROV137-5-01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주주명부, 표결집계표, 위임장, 상호주 관계 자료 | 통지 담당자, 참석 주주, 대리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우편물 배달증명 | 통지 발송 여부와 도달 여부가 다르므로 발송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국면이 있다 | +| R-PROV137-5-02 | 소집통지서, 출석부와 접수 시각 기록, 현장 사진, 게시·안내 자료 | 정각에 출석한 주주, 진행 요원 | 총회 녹취록, 검증 | 지연이나 장소 변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석 기대가능성의 평가근거사실이 필요하다 | +| R-PROV137-5-03 | 시점별 정관, 의사록의 결의 문언, 등기부 | 해당 없음 | 문서제출명령 | 정관 위반과 법령 위반의 구별이 증거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이므로 조항 대조표를 함께 제출한다 | +| R-PROV137-5-04 |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의사록의 의결권 배제 기재, 안건 관련 계약서 | 의장, 의결권 배제를 결정한 임원 | 문서제출명령 | 배제의 적법성 평가가 다투어지면 이 요건과 경로 P1의 취소사유가 갈리므로 예비적 구성을 함께 준비한다 | +| R-PROV137-5-05 | 감정평가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비교 거래 사례, 이사회 보고자료 | 회계·평가 전문가 | 감정, 사실조회 | 회사의 손해와 원고 개인의 불이익이 구별되지 않으면 현저한 부당성의 평가가 흔들린다 | +| R-PROV137-5-06 | 주주명부, 표결집계표, 정관의 결의요건 조항, 의사록의 정족수 기재 | 표결 집계 담당자 | 사실조회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구별을 놓치면 저지 가능성 계산이 무의미해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정관(결의 당시 시행본, 필요하면 변경 이력 포함) +- 갑 제3호증 주주명부 +- 갑 제4호증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발송·도달 자료 +- 갑 제5호증 이사회 의사록(소집결정) +- 갑 제6호증 주주총회 의사록 +- 갑 제7호증 표결집계표 및 위임장 +- 갑 제8호증 공시자료 또는 총회 관련 안내문 +- 갑 제9호증 소장 접수증명 및 사건 진행내역 +- 갑 제10호증 후행 총회 관련 자료(추인·재결의, 후임 임원 선임) + +### 8.3 직권·보조 수단 + +소 제기 전에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로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를 확보한다.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 위임장, 표결집계표를 확보하고, 우편 발송·도달 여부는 사실조회로 보완한다. 총회 진행의 불공정이 쟁점이면 녹취·영상에 대한 검증을, 결의의 부당성이 쟁점이면 가액 감정을 신청한다. 총회가 임박한 단계에서는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대부분 회사가 점유한다. 원고가 주주명부·의사록·위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취소사유의 특정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열람·등사청구와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인 증명 수단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취소사유의 존부나 저지 가능성의 계산에 원용할 수 없다. 회사가 의사록이나 주주명부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개별 결의**의 효력이 소멸한다. 같은 총회의 다른 결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로 P2의 변경판결에서는 법원이 형성한 내용으로 결의가 대체된다 | +| 인적 범위 | **편면적 대세효**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그 확장이 없고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 시점 | **소급**한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그의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그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은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 법리 등 개별 보호규정으로 해결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 곧 그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단에 생긴다. 개개의 취소사유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출소기간이 새로운 취소사유의 추가를 차단하므로 실제로는 재소가 봉쇄된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 +| 집행력 | **없다.** 형성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도 필요 없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도 붙일 수 없다 | +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가 당연히 생긴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대세효가 인정되는 것은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기 때문이고, 그 범위도 인용판결에 한정된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도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 9.2 보전처분 + +| 항목 | 내용 | +|---|---| +| 유형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상법 제407조 제1항), 의결권 행사금지·허용 가처분 | +| 피보전권리 | 결의취소청구권 등 본안의 형성소권.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명문의 요건으로 삼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정한다 |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과 다르다. 결의의 집행이 임박하였는지, 직무집행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별도로 소명한다 | +| 유의 | 가처분 주문을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의 2월 출소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 제407조 제1항·제2항의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집행력이 없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취소판결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나(상법 제378조), 이는 회사가 이행할 등기절차이지 원고가 집행할 급부가 아니다. 임원등기의 정리가 필요하면 그 근거를 별도로 세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심리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인용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고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결의취소의 소도 상법 제376조 제2항이 같은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여 같은 구조를 가지나, 취소의 소 자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시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재한다. +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낙이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을 할 수 없고, 이루어졌더라도 그 조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소의 취하는 가능하다. + +같은 결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병합심리한다(상법 제188조). 같은 총회의 여러 결의를 함께 다투면 결의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단순병합이고, 항을 분리하여 각각 특정한다. 주위적으로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취소를 구하는 병합이 실무의 표준 구조이며, 예비적 취소청구도 원칙적으로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한다. + +**이중회복 통제** — 결의취소만으로 회사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병합하려면 청구권자,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세우고, 회사의 직접손해와 주주의 반사적 손해를 구별하여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상법 제191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고 회사의 상호·본점, 원고의 지위(주주·이사·감사)와 그 근거, 다투는 결의의 회사·총회일·총회 종류·의안번호·의안명·결의내용.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총회의 소집(이사회 결정, 소집통지의 발송과 도달) → 총회의 개최와 진행 → 의안별 결의의 성립 →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경로 P1에서는 R-PROV137-5-01부터 R-PROV137-5-03까지 중 주장하는 것을, 경로 P2에서는 R-PROV137-5-04부터 R-PROV137-5-06까지를 이 자리에 넣는다. +3.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4. 다투어질 소송요건 — 출소기간 준수는 결의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하여 청구원인에 함께 적는다.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후행 추인결의나 임원 교체가 있는 사건에서만 별도 항으로 세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먼저 원고가 든 요건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부인·부지를 밝히고, 부인하는 부분은 이유부부인으로 구체적 사실을 대응시킨다. 그 다음 항에서 항변을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의 항변은 주주 전원 출석·만장일치 결의 하나이며,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을 촉구하는 주장이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재량기각을 구하는 서면에서는 하자의 경미성만이 아니라 취소의 실익 부존재와 거래안전을 함께 적어야 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므로 재량이송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결의 특정의 불비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 흠결, 피고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2월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취소사유는 인정되나 취소가 부적당한 경우 | 상법 제379조에 따른 재량기각(경로 P1에 한한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대응시키는 절은 다음과 같다. 단일 결의취소는 7.1, 여러 결의를 각각 취소하는 구조는 7.3, 별지 결의목록 원용은 7.5, 주위적 부존재확인과 예비적 취소는 7.6, 주위적 무효확인과 예비적 취소는 7.7, 상법 제381조의 변경청구는 7.8이다. 사건 분류의 판정 기준은 3.1과 3.4, 출소기간 계산은 8.1, 가집행 문구의 금지는 12.5에 있다. + +주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정리하였다. 결의취소 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은 **형성**으로 확정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상법 제376조와 제381조의 둘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으로 정하였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네 요건만 두었고, 형성요건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R-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항변·직권 참작사유를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을 두었다. +7. 기간제한은 2월의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로 판정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는 부수급부 부존재로 정리하였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다. +9. 판결효과를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의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한 판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두 경로에 실재하지 않는 공통 형성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2. 「현저하게 불공정」·「현저하게 부당」을 하나의 주요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회사가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다」·「통지 누락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것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소급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대세효는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에서, 소급효는 그 단서의 미준용에서 나온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부존재확인을 다루지 않으며, 경계 서술에서도 요건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청구원인 또는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다. +8. 기간을 적용법령·기산점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2월은 상법 제376조 제1항·제381조 제1항의 기간이고 기산점은 결의의 날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하자 분류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라우팅 기준으로 명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 소멸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결의를 안 날이나 의사록을 받은 날부터 2월을 계산하면, 기산점이 「결의의 날」이라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문언과 어긋나 소가 각하된다. +- 한 안건에 대한 기간 내 제소가 같은 총회의 다른 안건까지 보전한다고 보면, 결의 단위로 제소기간을 판단하는 법리와 어긋나 나머지 청구가 각하된다. +- 취소사유에 불과한 절차 하자를 2월이 지난 뒤 무효확인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기하면, 하자 분류가 성립하지 않아 본안에서 기각된다.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정관 위반으로 구성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의 영역이어서 청구가 기각된다. +- 경미한 소집통지 누락을 부존재로 과장하면,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월이 지나 취소청구의 길이 닫힌다. +- 피고를 의장·대표이사·선임된 임원으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그대로 원고가 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고도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후행 추인·재결의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결의만 다투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하자의 중대성과 취소의 실익을 정리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으로 청구가 기각된다. +- 재량기각을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이나 경로 P2에 적용하면, 준용목록에 없는 조문을 끌어들여 판단 구조가 무너진다. +- 결의취소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면, 재산권의 청구가 아니어서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 총회의 모든 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포괄 표시를 하면, 형성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 상법 제381조의 청구에서 저지 가능성을 지분율만으로 적으면, 안건별 결의요건과 대조되지 않아 요건이 흠결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2에 확인하였다. 상법은 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7. 23. 시행 중인 본이고, 민사소송법은 2025. 7. 12. 시행본, 민법은 2026. 3. 17. 시행본이다. + +| 조문 | 내용 | 시행일 | 경과규정·유의 | URL | +|---|---|---|---|---| +| 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 2월 출소기간, 제186조~제188조·제190조 본문·제191조 준용 | 2026-07-23 | 1984. 4. 10., 1995. 12. 29. 개정 이력. 제190조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600 | +| 상법 제377조 |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이사·감사인 주주는 제외 | 2026-07-23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700 | +| 상법 제378조 | 결의취소의 등기 | 2026-07-23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800 | +| 상법 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2026-07-23 | 제380조·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900 | +|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준용목록 | 2026-07-23 | 제379조 미포함, 제190조 단서 미포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8000 | +| 상법 제381조 |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2026-07-23 | 2014. 5. 20. 개정으로 제368조제3항을 인용한다. 종전 조문은 제368조 제4항이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8100 | +| 상법 제186조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2026-07-23 |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8600 | +| 상법 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 | 2026-07-23 | 회사의 절차의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8700 | +| 상법 제188조 | 소의 병합심리 | 2026-07-23 | 법원의 절차의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8800 | +| 상법 제190조 | 판결의 효력(본문 대세효, 단서 불소급) | 2026-07-23 | 결의취소의 소에는 **본문만** 준용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9000 | +| 상법 제191조 | 패소원고의 책임 | 2026-07-23 | 악의·중과실 요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9100 | +| 상법 제361조 | 총회의 권한 | 2026-07-23 | 결의 대상의 범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100 | +| 상법 제362조 | 소집의 결정(이사회) | 2026-07-23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200 | +| 상법 제363조 | 소집의 통지, 2주 전 통지, 소규모 회사 특례 | 2026-07-23 | 2014. 5. 20., 2015. 12. 1.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300 | +| 상법 제368조 |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 2026-07-23 | 2014. 5. 20., 2025. 7. 22.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800 | +| 상법 제369조 | 의결권,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 2026-07-23 | 1984. 4. 10. 신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900 |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감사가 회사를 대표) | 2026-07-23 | 1999. 12. 31., 2020. 12. 29.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9400 | +| 상법 제396조 |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와 열람·등사청구권 | 2026-07-23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9600 | +| 상법 제407조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2026-07-23 | 2024. 9. 20. 개정(제3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40700 | +| 상법 제542조 제2항 | 청산인에 대한 제376조·제377조 등의 준용 | 2026-07-23 | 2020. 12. 29.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54200 | +| 상법 제39조 | 부실의 등기 | 2026-07-23 | 취소판결 소급효에 따른 제3자 보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03900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이송, 제4항 전속관할 특칙 | 2025-07-12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03400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2025-07-12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06700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과 즉시항고 | 2025-07-12 | 2014. 12. 30.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25400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2025-07-12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20202 |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2025-07-12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21300 | +|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 | 2026-03-17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JO=015700 | +|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 | 2026-03-17 |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JO=016000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1다45584 | 2003. 7. 11. | 기간 내 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으면 동일 하자에 기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는 제소기간 준수. 개회시각·소집장소 변경과 참석권 침해는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로도 제소 가능. 제379조 재량기각은 직권 가능 | R-PROV137-4-04, R-PROV137-5-01, R-PROV137-5-02 | 유효 | 예 | +| 2007다51505 | 2010. 3. 11.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여러 안건이면 결의마다 제소기간을 별도 판단.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 R-PROV137-4-01, R-PROV137-4-04 | 유효 | 예 | +| 2007다40000 | 2007. 9. 6. | 기간 내 무효확인의 소를 동일 하자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면 제소기간 준수.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추궁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 | R-PROV137-4-04, R-PROV137-5-04 | 유효 | 예 | +| 2015다66397 | 2016. 7. 22. | 결의취소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 상실, 의사에 반한 상실도 같다 | R-PROV137-4-01 | 유효 | 예 | +| 80다2425 | 1982. 9. 14. 전원합의체 | 결의취소·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회사로 한정.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되면 당초 결의를 다툴 이익 없음 | R-PROV137-4-02 | 유효 | 예 | +| 2006다31269 | 2009. 1. 30. | 총회일에 상호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이 없고, 그 주식에 의결권을 인정한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 제379조 재량기각의 직권성 재확인 | R-PROV137-5-01 | 유효 | 예 | +| 2000다69927 | 2002. 12. 24. |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 R-PROV137-5-01, R-PROV137-5-02 | 유효 | 예 | +| 86다카2971 | 1987. 9. 8. | 상법 제379조의 취지와 재량기각 인정례 | R-PROV137-5-01, R-PROV137-5-02, R-PROV137-5-03 | 유효 | 예 | +| 78다1219 | 1978. 9. 26. | 재량기각은 결의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된 총회처럼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제37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 R-PROV137-4-03 | 유효 | 예 | +| 2015다248342 | 2017. 3. 23. 전원합의체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R-PROV137-4-01 | 유효 | 예 | +| 2024다222861 | 2024. 7. 11. |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소송요건(§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유효 | 예 | +| 2008다33221 | 2008. 8. 11. | 임원이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후임 임원이 선출·등기되면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소송요건(§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유효 | 예 | +| 2002다19797 | 2004. 2. 27. |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확정 전 행위는 무효. 상대방은 상법 제39조로 보호 가능 | 판결효과(§9.1(판결효과)) | 유효 | 예 | +| 2020다284977 | 2021. 7. 22. 전원합의체 | 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 절차(§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04다28047 | 2004. 9. 24. |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청구인낙과 인용 내용의 화해·조정은 허용되지 않음 | 절차(§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 2010다58223 | 2013. 2. 28. |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가 없는 결의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나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가 아니다 | R-PROV137-4-03 | 유효 | 예 | +| 2008다37193 | 2010. 7. 22. |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을 취소사유로 본 예이자 결의의 존재와 중대한 하자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판시 | R-PROV137-5-01 | 유효 | 아니오 | +| 2021다271282 | 2022. 11. 10.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유효한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예(부존재 영역의 경계) |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아니오 | +| 95다13982 | 1996. 6. 11. |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취지 |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아니오 | +| 2009다2996 | 2011. 10. 13. |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단서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 | 판결효과(§9.1(판결효과))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61322 | 2024. 6. 13.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결의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 |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유효 | 아니오 | + +전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의 판례내용으로 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조회로 확인하였으나 전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요건이나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그 가운데 2021다271282, 95다13982, 2009다2996, 2018다261322는 하자 분류의 경계와 판결효력의 배경을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하였다. 물리 쪽 = 표시 쪽 + 38이며, 연속한 두 면(표시 1084면·1085면)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용도 |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1084 | 1093 | 요건사실 3개, 당사자적격, 결의의 존재, 제소기간, 소의 이익, 취소사유, 항변, 재량기각, 편면적 대세효 | +| 위 경로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1094 | 1095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과 취소영역의 경계 | +| 위 경로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1096 | 1098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와 취소영역의 경계, 표현결의·비결의·무결의의 구분 | +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표시 1094면 상단에서 2)의 표제가 시작하므로 1)은 1093면에서 종료하고, 1099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바. 이사)가 시작하므로 3)은 1098면에서 종료한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6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상법) | 상법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개정 이력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034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JO=0157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법) | 기간 계산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선고일·법원·사건명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을 법령과 판례로 확정할 수 있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부분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이 사건종류에 대하여 확보된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 제소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 UNVERIFIED — 상법 제376조 제1항 2월 제소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소송요건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부담으로 기재하였다. 다른 제도의 판례를 유추하지 않았다 | +|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에 신의칙·권리남용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6.5(신의칙·권리남용)에 같은 값을 두었다. 소 남용 국면은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으로 처리된다 | +| 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 | UNVERIFIED —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것이고,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명시적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상법 제376조 제2항이 같은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는 구조의 동일성에 근거한 서술임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명시하였다 |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2008다37193은 전문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에 해당하는 판례를 우선 확인하였고, 이 판례는 소집통지 누락 사례의 보조적 인용에 그친다. 2021다271282, 95다13982, 2009다2996, 2018다261322도 같은 이유로 전문 확인을 하지 않았고 경계 서술의 보조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 +| 상법 제381조의 판례 | UNKNOWN — 상법 제381조 제1항의 「현저하게 부당」과 저지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요건 문장과 평가근거사실은 조문 문언에서 세웠고, 제13판에도 이 조문에 관한 전용 목이 없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826ff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 -0,0 +1,99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0" +case_kind_name: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case_kind_slug: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PREC:2001다11406"]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PREC:93다415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공문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의 진정 여부 확인"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민사소송법:356", "PREC:94누2046", "PREC:2017다292244"]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50", "LAW:민사소송법:357", "PREC:91다35816"]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claim_rule_pattern_ids: ["4", "5", "10", "11", "1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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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고 91다15317 판결). 이는 서면의 **형식적 증거력**의 존부를 뜻하고,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 서면이 표상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지와는 층이 다르다. + +`case_family`(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사건 분류표에서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어 '분쟁 유형' 셀 문자열 자체가 사건종류명이 된 3개 항목 중 하나이므로, `case_kind_name`과 `dispute_type`이 같은 값이고 `aliases`는 비어 있다. + +확인판결이므로 집행력과 형성력이 없고 기판력만 발생한다. 그 결과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무게중심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놓이고, 집행방법 항은 3분 값으로 남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지 않는다. 소송물은 「특정된 서면 1건의 진정성립 여부」라는 사실의 존부이고, 원고가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는 **그 서면에 어느 추정규정이 걸리는가**와 **원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가 부진정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아래 네 경로가 그 배타적 조합이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원고가 계약서·차용증·각서 등 사문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위조라고 다투는 경우 | 그 사문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의 존재 |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 +| P2 | 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 |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방이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 그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존재 |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 P3 | 공문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의 진정 여부 확인 | 민사소송법 제356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 등기·등록 관련 공문서, 공증인이 촉탁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그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의 존부 |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 +| P4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계약서·위임장의 인증 절차 자체에 흠이 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 그 인증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의 존부 |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 + +각 경로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이고, 위 표의 경로별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서면 1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경로는 하나뿐이다. 사문서인 서면이 동시에 공문서일 수 없고, 한 서면에 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할 수도 없다 | +| `joinder_mode` | 없음 | 네 경로는 병합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되어 단순병합이 되는데, 이는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라 소송물의 복수다 | + +**P1과 P2를 방향으로 가르면서 P3과 P4는 가르지 않는 이유.** 사문서에 걸리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은 **서명·날인 또는 무인의 존재**라는 전제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그 전제사실을 누가 주장·증명하는가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그 문서로 이익을 받는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한다」는 배분에 따르므로, 원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P1에서는 원고가, 원고가 부진정을 주장하는 P2에서는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요건 문장이 같아도 부담 주체가 반대이므로 두 경로로 갈라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무너지지 않는다. + +반면 공문서에 걸리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은 **문서 자체의 작성방식과 취지**만으로 서고 별도의 전제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방향과 무관하게 「방식·취지의 인정 → 진정 추정 → 다투는 당사자의 위조·변조 증명」이라는 하나의 구조만 남으므로 P3을 방향으로 가르지 않는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도 인증 절차의 이행이라는 문서 외형에 붙는 사실상 추정이어서 같다(P4). + +**서면이 여럿인 경우.** 서면 1건이 소송물 1개이므로 확인 항도 서면 수만큼 생긴다. 방향이 같은 여러 서면을 한 항에 묶어 쓰더라도 그 항 안에 열거된 서면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면마다 방향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이 병합은 민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의 단순병합이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무엇의 존부를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가」이고, 서면의 명칭이나 다투는 동기가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확정 대상이 **채권이라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다. 그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아니다. 서면의 진정이 확정되어도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불안이 남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채권부존재확인으로 가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위와 같다.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목적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청구이의 | PROV-131 | 확정 대상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 그 공정증서의 진부확인을 별도로 구할 실익이 없다 | +|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확인 대상이 서면의 진정성립이 아니라 그 밖의 권리·법률관계이면 그 판정 가이드로 간다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 | 유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더라도 구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회복이면 그 사건종류다. 유언서의 진부확인은 그 앞 단계의 별개 소송물이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적극·소극 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점은 같으나 확정 대상이 유치권이라는 물권이다. 이 사건종류의 확정 대상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다 | + +본안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은 **증거항변**이고 이 사건종류의 소가 아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증거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근거를 설시하고 증거항변을 배척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그 본안소송 안에서 이루어진다. 별소로 진부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 문제로 따로 판정한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증서」의 범위 — 이 문서가 다루는 서면.**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계약서·합의서·차용증·각서·보관증·위임장·유언서와 같이 그 기재로부터 현재의 권리의무가 바로 읽히는 처분문서가 전형이다. + +다음은 다루지 않는다. + +-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그치는 서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도 같다(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 **다만 표제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이 배제한 근거는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친다는 점이다. 표제가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라도 기재에 처분적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만 배제하고, 반대로 표제가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의 확인.**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에 관한 것이므로,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공정증서나 인증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하여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그 서면이 표상하는 계약의 효력까지 이 소로 확정할 수는 없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이 소가 아니라 별개의 확인청구이고, 병합의 형태로만 이 사건에 들어온다. +-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 **병합된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확인 항에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으나 그 이행 항의 요건사실과 주문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서의 방식 준거법 판정과 집행증서에 관한 특칙.** 구체적 기록에 따라 준거법과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문서에서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기준으로 하되,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소송물은 「특정된 서면 1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라는 **사실의 존부**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따라서 소송물의 개수는 청구권의 개수가 아니라 **확인 대상 서면의 개수**로 센다. + +**판례 근거.** 확인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이 판단은 소송물의 적격 판단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대상적격 심사와 같은 층에서 이루어진다. + +**특정의 요소.** 서면 1건마다 다음을 하나의 레코드로 확정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이 집행 아닌 확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 +1. **표제**(문서 명칭). 표제만으로 대상적격을 정하지는 않으나 특정에는 필요하다. +2. **기재된 작성일자.** 서면에 원래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사본이 흐려 판독하지 못하는 것과 원래 기재가 없는 것을 구별한다.** +3. **작성명의자의 배열과 문서상 지위.**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고,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를 서면의 양 당사자로 강제하지 않는다. +4. **확인 방향.** 적극(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인지 소극(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인지. 한 서면에 대하여 두 방향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5. **확인 범위.** 서면 전부인지 특정 기재 부분인지. 변조 주장이라도 다투는 범위를 그대로 받고, 부분 확인 문형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지 않는다. +6. **별지 번호.** 서면의 사본을 별지로 붙여 특정한다. + +**병존문서와 복수 작성명의인.** 하나의 문서에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면 각 부분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하나의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면 각 작성명의 부분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그 서면」이 아니라 「그 서면 중 다투어지는 부분 또는 명의자 부분」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일부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작성명의인 부분의 인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사본으로 특정하는 것과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층이다.** 청구취지에서 별지 사본으로 서면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의 특정 문제이고, 본안에서 그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8(증거계획)의 문제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될 뿐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 않고,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은 그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라는 확정 대상 자체에 미치고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9.1(판결효과)에 있다. + +**소변경 요부.** 확인 방향을 적극에서 소극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 확인 대상 서면을 다른 서면으로 바꾸는 것, 확인 범위를 서면 전부에서 일부로 좁히거나 넓히는 것은 모두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서명·날인의 존재, 인영의 동일성, 정당한 날인 권원)를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01(또는 R-PROV110-5-02) [+ 필요 시 R-PROV110-5-03] | 적극 확인 인용. 「…자 …로 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 (FORM-01·FORM-03·FORM-04·FORM-06·FORM-07)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05(또는 R-PROV110-5-06) 인정, R-PROV110-5-04·R-PROV110-5-07 불인정 | 소극 확인 인용. 「원고를 …, 피고를 …로 하여 …자로 작성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없음 | 11 (FORM-02·FORM-03·FORM-04·FORM-05)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08 인정, R-PROV110-5-09 불인정 | 공문서에 관한 적극 확인 인용 | 없음 | 11 (FORM-01·FORM-05) | +| R-PROV110-4-01 ~ R-PROV110-4-05 + R-PROV110-5-10 인정, R-PROV110-5-11 불인정 | 인증 사서증서에 관한 적극 확인 인용 | 없음 | 11 (FORM-01·FORM-04) | +| 유언서에 관하여 방식요건 충족이 확인된 뒤의 R-PROV110-4-01 ~ R-PROV110-4-05 + 경로별 요건 | 「망 …이 …자로 작성한 별지 … 기재 … 유언서는 …을 확인한다」 | 없음 | 11 (FORM-08) | +| R-PROV110-4-01·R-PROV110-4-02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 | 소각하(대상적격 흠결) | 없음 | 12 (PROHIBIT-03) | +| R-PROV110-4-03 ~ R-PROV110-4-05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 | 소각하(확인의 이익 흠결) | 없음 | 4 (Q-03·Q-04·Q-04A·Q-05) | +| 경로별 요건이 불충족되어 진정성립 여부가 원고 주장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에는 문형이 없다 |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는 집행력 있는 이행 항에만 붙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어미.**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맺고 이행이나 형성의 어미를 쓰지 않는다. 확인 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금액·이율을 쓰지 않는다. +- **방향의 단일성.**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고 방향이 서로 다르면 항을 나누어 서면마다 제 방향의 문형을 쓴다. +- **작성명의자와 당사자의 분리.** 주문에 적히는 것은 서면상의 명의이지 이 소의 당사자가 아니다. 작성명의자가 피고들 사이이거나 제3자 또는 망인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명의 표시를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는다. +- **부분 확인.**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은 이 문서에서 판례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은 토지사용승낙서의 면적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부분 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으나 그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지 부분 특정 자체의 금지가 아니다. 부분 확인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로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 **상환이행.**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반대급부와 교환하여 명할 급부가 없다` +- **의사진술.**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병합된 이행 항.** 확인 항에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하면 그 이행 항의 주문과 가집행 판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값을 그대로 옮기고 이 문서에서 만들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예비적 청구로만 둔다. 주위적 진부확인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적 병합을 만들지 않고 법률관계 확인청구 하나로 전환한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에서 주위적 진부확인의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만 본안에서 판단되었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령상 제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 추가에 의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 또는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그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자신의 법적 불안이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과 사실상 같은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함께 읽는다. 요건사실로는 R-PROV110-4-03이 이 지위를 담는다. +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원고로 가정하지 않는다.** 본안소송에서 그 서면을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가 이 소의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적극 확인), 그 서면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소극 확인). 어느 쪽이 원고인지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를 결정할 뿐이고 원고적격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 + +**피고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서면을 원용하더라도 그중 진부를 다투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구별.** 원고가 실제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지, 그 서면이 실제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본안 문제다. 원고가 자신이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65조) 전원을 당사자로 강제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적격 흠결의 경우). 가능(피고를 바꾸거나 확인 대상 서면을 특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심장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로 한정하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를 만들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이 예외를 정면으로 확인한다. 곧 이 소는 **사실(서면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법률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유형**이다. + +**법정 유형이라는 것과 확인의 이익이 면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제250조가 이 소를 허용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제250조는 대상적격의 예외를 정한 것일 뿐 확인의 이익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원칙은 판례에서 다음 두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 +1. **선행 본안소송이 있는 경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 +2.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그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는 다투지 않고 강박에 의한 취소나 계약의 소멸만 주장하는 사안이 그 전형이다. + +**선후를 구별하고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선행 본안소송이 있으면 이익이 없다는 규칙은 **그 본안소송이 진부확인의 소보다 먼저 제기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반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제기된 후에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선행 본안소송을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후행 별소이므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 +**상대방의 가정적 주장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진부와 함께 표현대리 같은 가정적 주장을 병존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 부진정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 +**세 층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① 대상적격(그 서면이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가 — R-PROV110-4-02), ② 즉시확정의 이익(진부 확정이 불안을 제거하는가 — R-PROV110-4-05), ③ 방법선택의 적절성(선행 본안소송이 있는가).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면 소각하판결이고 본안에 나아가지 않는다. 실체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 있고 이 항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 +**유언서와 집행증서의 선결 판단.** 유언서의 진부확인에서는 확정된 준거법이 정한 방식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본다. 방식 흠결로 유언이 무효이면 진부가 확정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이익이 없다. 집행증서에서는 의뢰인이 구하는 목적을 석명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 기초 채무의 존부가 목적이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다. 목적을 석명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는다. 두 국면 모두 구체적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문서에서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할 대상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나 본안기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제소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이 소로 확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우회한 값이 아니라 실체가 없어서 나온 값이다. + +**다만 시간이 확인의 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법적 불안이 남지 않아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의 취지). 이 경우 효과는 기간 도과에 따른 본안기각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흠결에 따른 소각하판결**이다.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중복소송과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전소의 존재·계속·확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불가(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관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전속관할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다. +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사건의 동일성은 **확인 대상 서면과 확인 방향**으로 판정한다. 같은 서면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중복소송이다. 서면이 다르거나 확인 방향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 +**본안소송과의 관계는 중복소송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문제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도 소송물이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그 사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방법선택의 적절성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두 조문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 +**기판력.** 두 효과를 구별한다.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곧 같은 서면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후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판결**이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필요적 기재는 §2.1(소송물의 특정)의 여섯 요소이고, 특히 **확인 대상 서면의 특정**과 **확인 방향**이 빠지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서면의 사본을 별지로 붙여 특정하는 것이 실무의 통례다. +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므로 §3.1(당사자적격)·§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종류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구체적 산정은 대법원규칙 소관이므로 이 문서에서 수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을 한 표지 안에 함께 담는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굵은 부제를 이 절에 붙이지 않고,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따로 모으는 항도 두지 않는다. 부담이 갈리는 국면은 그 국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로 안에서, 곧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에서 표시한다. + +이 절에는 네 경로 모두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만 둔다. 다섯 요건은 모두 **소송요건 층**에 속하고, 확인 대상 서면이 무엇이든 확인 방향이 어느 쪽이든 예외 없이 요구된다. 진정성립 자체의 증명구조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0-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표제,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 및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R-PROV110-4-02 그 서면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인 사실 +R-PROV110-4-03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인 사실 +R-PROV110-4-04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R-PROV110-4-05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0-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표제,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 및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서면 1건마다 표제·기재 작성일자·작성명의자 배열과 각자의 문서상 지위·기재 내용의 요지·확인 방향·확인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본을 별지로 붙여 특정하는 것이 통례다. 서면에 원래 작성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하되, 사본이 흐려 판독하지 못하는 것과 원래 기재가 없는 것을 구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 또는 그 사본. 하나의 문서에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거나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면 **다투는 부분과 명의자를 지정하여** 특정한다. 부분마다·명의자마다 진정성립이 따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거나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면 주문이 대상을 벗어난다. +- **흠결 빈발점**: 확인 방향과 확인 범위를 적지 않는 것. 부분 변조를 주장하면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는 것. 별지 사본으로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뒤섞는 것. 특정의 흠은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7다292244, BOOK:RF13:1182-1198 + +#### R-PROV110-4-02 그 서면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적시하고 그 기재로부터 어떤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표제를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다만 대상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는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판정한다. 계약서·합의서·차용증·각서·보관증·위임장·유언서와 같이 그 기재로부터 현재의 권리의무가 바로 읽히는 처분문서가 전형이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은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여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표제가 영수증·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기재에 처분적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표제가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정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이 허용하지 않는다).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이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각하판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05다29290, PREC:2001다53714, PREC:66다2154, PREC:88다카4710, PREC:86다152 + +#### R-PROV110-4-03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법률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 서면의 진부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4-05) +- **증명 실무**: 계약의 당사자, 상속인·양수인 등 승계인, 그 법률관계로 자신의 채무나 담보책임의 범위가 좌우되는 자가 전형이다. 원고가 작성명의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한다. 자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작성명의자이면서 그 서면의 효과를 부인하는 자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서면의 진정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작성명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원고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그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도의적·사실적 이해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이 경우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자신의 법적 불안이 없어 소각하판결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57958, BOOK:RF13:462-467 + +#### R-PROV110-4-04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따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4-05) +- **증명 실무**: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피고가 그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진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피고가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무효·해제·변제·소멸만 주장하고 있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서증 인부에서 부인·부지로 다툰 사실, 상대방이 그 서면을 근거로 보낸 내용증명, 선행 소송의 준비서면이 전형적 자료다. +- **흠결 빈발점**: 진부를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여러 상대방 중 진부를 다투는 자와 다투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피고로 삼는 것. 후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부분 소가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2다67399, PREC:2018다257958, BOOK:RF13:462-467 + +#### R-PROV110-4-05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진부가 확정되었을 때 원고의 어떤 법적 불안이 제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 서면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인지, 곧 진부가 그 효과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4-03, R-PROV110-4-04) +- **증명 실무**: 두 방향에서 깨진다. 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그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강박에 의한 취소나 계약의 소멸만 주장하는 사안이 그 전형이다. ② 그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의 이익이 없다. **선후를 구별한다.** 진부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고 그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진부와 함께 표현대리 같은 가정적 주장을 병존시키더라도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이익은 인정된다. +- **흠결 빈발점**: 선행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별소로 진부확인을 제기하는 것.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상대방이 취소·해제만 다투는데 진부확인을 구하는 것. 유언서의 방식 흠결이 확인되어 유언이 무효인데도 진부확인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05다29290, PREC:91다15317, PREC:2009다3494, PREC:2001다53714 + +### 4.3 서술 순서 + +소장의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이 순서는 시간순이자 논리적 의존순이다.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 서면의 특정**(R-PROV110-4-01).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레코드를 나열한다. +2.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와 원고의 지위**(R-PROV110-4-03). 원고가 왜 그 법률관계에 얽혀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뒤의 불안이 읽힌다. +3. **그 서면이 그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R-PROV110-4-02). 기재 내용을 인용하여 대상적격을 밝힌다. +4. **피고가 진부를 다투게 된 경위**(R-PROV110-4-04). 상대방마다 시간순으로 적는다. +5.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과 선행 본안소송의 부존재**(R-PROV110-4-05). +6. **경로별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그 서면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인증 사서증서인지를 밝히고 해당 경로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 +1부터 5까지가 소송요건 층이고 6이 본안 층이다. 실무 소장에서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이 사건종류는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유형이므로 예외적으로 앞에 둔다. 근거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아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사실의 존부를 확인할 뿐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로 짜인 구간표를 두지 않는다. 확인 항에 금액이나 이율을 쓰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행청구가 단순병합된 경우 그 이행 항의 부수급부는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정하고 이 문서가 만들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다섯 요건 위에 각자의 요건을 얹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이 겹치지 않고, 어느 요건도 §4로 올라가지 않는다. 부담 주체가 경로에 따라 반대가 되는 요건이 있으므로 문장이 비슷하더라도 별개의 ID를 부여한다. + +### 5.P1 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확인 대상 서면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공증인의 인증도 받지 아니한 **사문서**인 사실, ② 원고가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실. +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이 경로에서는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을 받기 위한 전제사실을 원고가 부담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0-5-01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서면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2) +- **증명 실무**: 이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그 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곧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아가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증명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 인정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서명·날인의 **형식적 존재**만 주장하고 그것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지 않는 것.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영만으로 추정하려 하면서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정을 다투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PREC:2001다11406, BOOK:RF13:1182-1198 + +#### R-PROV110-5-02 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명의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어느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인장 자체를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대조 자료를 지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1) +- **증명 실무**: **2단계 추정이 이 요건의 실질이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곧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증거법칙적으로 추정**된다. 공방구조는 「인영의 동일성(원고 증명)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사실상 추정) →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제358조) →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피고의 간접반증) → 정당한 날인 권한(원고 증명, R-PROV110-5-03)」이다. 인영·필적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인의 인영·필적 감정 결과나 법원의 대조 검증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9조). +- **흠결 빈발점**: 1단계 사실상 추정과 2단계 제358조의 추정을 하나로 뭉뚱그려 「인영이 같으니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만 쓰는 것. 그렇게 쓰면 1단계 추정이 깨진 뒤에 원고가 지는 정당한 날인 권원의 증명책임이 문서에서 사라진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8, LAW:민사소송법:359, PREC:93다4151, PREC:2001다11406, BOOK:RF13:1182-1198 + +#### R-PROV110-5-03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한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시기와 내용,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를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언만 인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5-07)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추정이 깨진 뒤에 비로소 현실화되는 예비적 요건**이다.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지고, 그때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자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그 부분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 백지·미완성 문서도 같다.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추정이 깨진 뒤에도 「인영이 동일하니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 대리권 수여와 백지보충권 수여를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 +- **권위 ID**: PREC:93다4151, PREC:2001다11406, PREC:2011다100923, BOOK:RF13:1182-119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이 경로에서 피고의 응답은 인영의 동일성 부인, 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이라는 간접반증, 백지 상태에서의 서명·날인이라는 간접반증에 그치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는 실체법상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구별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적극형이다. 「…자 …로 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인지, 원고 단독인지, 피고들 사이 또는 제3자·망인인지에 따라 명의 표시가 달라지고 문형이 갈린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확인 대상 서면이 **사문서**인 사실, ② 원고가 그 서면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실. + +**피고가 원용하는 진정성립 추정의 전제사실 (증명책임: 피고)** — 이 경로에서는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다.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을 받기 위한 전제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은 이 혼합된 부담을 요건별로 그대로 보인다.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0-5-04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거나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려면 어느 명의자의 어떤 서명·날인·무인이 있는지, 또는 그 인영이 어느 인장에 의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의 청구는 「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실을 증명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이 서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실무의 순서는 피고가 이 전제사실을 세우고 원고가 R-PROV110-5-05 또는 R-PROV110-5-06으로 추정을 깨뜨리는 것이다. 피고가 이 전제사실조차 세우지 못하면 추정 없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원고의 소극적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위조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사실 전부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 그렇게 배분하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자가 도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패소하게 되어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배분과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7, LAW:민사소송법:358, PREC:93다4151, BOOK:RF13:1182-1198 + +#### R-PROV110-5-05 그 서면에 나타난 작성명의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였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여 주장한다.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을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6) +- **증명 실무**: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다. 그 뒤에는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날인 권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R-PROV110-5-07). 인영·필적 감정, 대조 검증(민사소송법 제359조), 작성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언, 작성명의인의 당시 소재와 인장 보관 상황, 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의 진술이 전형적 자료다.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탄핵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도 자료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위조 주장을 「나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는 부지의 진술로만 구성하는 것.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해 버린 뒤에 그 인정을 번복하려 하는 것.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철회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인부 단계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93다4151, PREC:2001다11406, LAW:민사소송법:359, LAW:민사소송법:288, BOOK:RF13:1182-1198 + +#### R-PROV110-5-06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할 당시 그 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였고 그 부분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사후에 보충되거나 변경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기재 부분이 어느 시점에 백지였는지, 사후에 어떤 내용으로 보충·변경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변조 주장이면 원본 대비 변경된 기재의 위치와 내용을 지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0-5-05) +- **증명 실무**: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일단 이 사실이 증명되면 정당한 보충권한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다(R-PROV110-5-07). 필적의 농담과 필기구의 차이, 기재 줄 간격, 원본 검증, 문서 교부 당시의 정황 증언이 전형적 자료다. +- **흠결 빈발점**: 변조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기재 부분을 특정하지 않아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는 것. 사후 보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곧바로 「보충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증명 순서가 뒤집혀 있다. +- **권위 ID**: PREC:2001다11406, PREC:2011다100923, BOOK:RF13:1182-1198 + +#### R-PROV110-5-07 그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위임의 상대방·시기·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까지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0-5-03) +- **증명 실무**: 문장은 R-PROV110-5-03과 같으나 **부담 주체가 반대**여서 별개의 ID를 둔다. 이 경로에서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피고이므로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R-PROV110-5-03과 문장이 같다는 이유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는 것. 부담 주체가 반대이므로 올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한 값으로 뭉개진다. +- **권위 ID**: PREC:93다4151, PREC:2011다100923, BOOK:RF13:1182-119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피고의 대응은 R-PROV110-5-04와 R-PROV110-5-07이라는 요건 층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에 증명책임을 추가로 이동시키는 실체법상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표현대리 주장은 법률효과의 귀속에 관한 것이어서 진정성립을 다투는 항변이 아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소극형이다. 「원고를 …, 피고를 …로 하여 …자로 작성된 별지 … 기재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변조를 주장하는 경우 다투는 기재 부분에 한정한 확인 문형을 쓸 수 있는지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유보한 미해결 사항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공문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포함한다)의 진정 여부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 서면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거나,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인 사실. 후자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온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 +**이 경로는 확인 방향으로 갈리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은 문서 자체의 작성방식과 취지만으로 서고 별도의 전제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적극 확인을 구하든 소극 확인을 구하든 「방식·취지의 인정 → 진정 추정 → 다투는 당사자의 위조·변조 증명」이라는 하나의 구조만 남는다. 그 결과 아래 두 요건의 부담 주체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진정성립을 주장하는가 다투는가**로 결정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0-5-08 그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작성 주체가 어떤 공무원 또는 공증인인지, 그 문서가 어떤 직무권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주장한다.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 외국 문서이면 그 기관이 외국의 공공기관임과 직무상 작성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사실이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그 뒤에는 **진정성립을 다투는 측이 위조·변조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증인 등이 작성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같은 추정을 받고,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법원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 +- **흠결 빈발점**: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병존하는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을 문서 전부의 진정성립으로 확장하는 것.**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되어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 달라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 그 사문서 부분은 §5.P1(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또는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6, PREC:94누2046, PREC:2017다292244, BOOK:RF13:1182-1198 + +#### R-PROV110-5-09 그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위조·변조의 구체적 사정, 곧 어느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은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 깨어진다.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 없이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투는 측은 추상적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본에 대한 검증,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법원의 직권 조회가 전형적 수단이다. +- **흠결 빈발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위조·변조 주장으로 대신하는 것.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는 실질적 증거력의 문제이고 형식적 증거력을 깨뜨리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6, PREC:2017다292244, BOOK:RF13:1182-119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공방은 R-PROV110-5-08과 R-PROV110-5-09라는 두 요건 사이에서 끝나고 별도의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문형을 쓴다.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 단계에서 목적을 먼저 석명하며,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 서면이 **사문서이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인 사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 +이 경로도 확인 방향으로 갈리지 않는다. 인증에 붙는 추정은 인증 절차의 이행이라는 문서 외형에 붙는 **사실상 추정**이어서 방향과 무관하게 하나의 구조만 남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0-5-10 공증인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의 확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확인과 그 대리권의 증명 등 절차를 미리 거쳐 그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증한 공증인, 인증의 일자와 번호,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인증서 자체와 공증인의 공증부 사본이 자료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증인이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증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반증으로 흔들릴 수 있고, 인증받지 아니한 사문서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흠결 빈발점**: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그 서면이 표상하는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된다고 다루는 것.** 인증은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다. 또한 공증인이 **서증 사본**을 인증한 경우 그 사본 자체의 진정성립 추정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357, PREC:91다35816, BOOK:RF13:1182-1198 + +#### R-PROV110-5-11 그 인증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어느 절차가 어떻게 누락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촉탁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대리촉탁인의 대리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실상 추정을 깨뜨리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함께 부담한다.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공증부와 촉탁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촉탁 당시 촉탁인의 소재를 다투는 자료를 함께 낸다. 이 사실이 증명되면 인증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사라지고 사서증서로 돌아가 §5.P1(사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적극)) 또는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의 증명구조가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인증 절차의 흠을 주장하면서 그 흠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는 것. 인증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인증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구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91다35816, BOOK:RF13:1182-119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당 없음 — 이 경로의 공방도 R-PROV110-5-10과 R-PROV110-5-11이라는 두 요건 사이에서 끝나고 별도의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방향에 따라 적극형 또는 소극형 문형을 쓴다. 인증 사서증서의 진부확인은 인증받지 아니한 사문서보다 인용 문턱이 낮으나, 그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서면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2 | +| 원고는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3 | +| 나는 그 서면의 진부를 다툰 일이 없고 취소·해제·변제만 주장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4, R-PROV110-4-05 | +|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가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되어 계속 중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5 | +| 같은 서면에 대한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0-4-01, R-PROV110-4-05 | +|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은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0-5-02 | +| 그 서명·날인은 작성명의인 아닌 사람이 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0-5-01, R-PROV110-5-02 | +|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할 당시 그 서면은 백지 상태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0-5-01, R-PROV110-5-02 |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다툰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0-4-05 | +| 이 소는 본안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10-4-05 | +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거나 직권 참작사유다.**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므로 그 사실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소멸시키거나 저지하는 실체법상 사유가 성립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4(기간·시효 항변)까지는 실질을 갖지 않고, §6.5(신의칙·권리남용)만이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항변으로 남는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다. + +**부인의 유형과 간접반증.** 「인영이 내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단순부인이고, 「내 인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서명·날인 당시 백지였다」는 이유부부인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사실상 추정이 겹겹이 걸려 있어 **부인의 실질이 간접반증**이 된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상 추정이 서고 나면, 그 추정을 깨뜨리려는 작성명의인은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이라는 간접사실을 본증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백지·미완성 문서도 같아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이것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고 쓰지 않는다.** 간접반증은 반증의 강화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고, 그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정당한 날인·보충 권원의 증명책임이 다시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진정성립을 다투는 층과 법률효과를 다투는 층을 구별한다.** 상대방이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취소·해제·변제·소멸만 주장하면 그 주장은 이 소송물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진부 확정으로 제거될 불안이 없다는 사정이 되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즉시확정의 이익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가정적으로 표현대리를 병존시키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책임은 민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인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부진정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그대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표현대리 주장을 진정성립에 대한 항변으로 다루지 않는다. +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 상대방이 서증 인부에서 성립을 인정하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이는 주요사실이 아니라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인부 단계에서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해 놓고 뒤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제약을 받는다. 나아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 + +**소극 확인 경로에서 피고의 「그 서면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이 표에 없다.** 그것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그 경로에서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요건(R-PROV110-5-04, R-PROV110-5-07)을 세우는 적극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 배분의 근거와 공방 순서는 §5.P2(사문서의 부진정 확인(소극 — 위조 또는 변조))에 있다. 이를 항변으로 옮겨 적으면 같은 사실이 요건과 항변에 두 번 놓여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된다. + +**직권 참작사유는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과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 표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된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단서일 뿐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 판단의 실질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해당 없음 — 확정 대상이 서면의 진정성립이라는 사실이어서 그 성립을 장애하는 무효·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 등의 실체법상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진정성립 추정을 다투는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부인 행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배분으로 처리된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므로 변제·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과 같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사정이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저지할 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해당 없음 — 이 소로 확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시효 완성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밝힌 대로 확인의 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작용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선행 소송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뒤 별소로 이를 다투는 것이 금반언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10-4-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에서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사실 ② 원고가 그 소송에서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③ 법원과 피고가 그 진술을 신뢰하여 그 서면을 증거로 삼아 심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④ 원고가 그 뒤에 별소로 같은 서면의 부진정 확인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선행 진술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고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의 취지). 선행 소송의 서면이 이 소의 확인 대상 서면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선행 진술이 인영 부분의 성립 인정에 그치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인정이 아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착오를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그 서면을 전제로 한 처분이 이루어져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88, LAW:민사소송법:363, PREC:91다15317, BOOK:RF13:1182-1198 + +#### 6.5.2 본안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권 남용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10-4-05 +- **요건사실**: ①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② 원고가 그 본안소송에서 이미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거나 다툴 수 있는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별소로 진부확인을 구하여 본안소송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 ④ 진부확인 판결을 별도로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진부확인의 소가 본안소송보다 **먼저** 제기되었다는 사실.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본안소송의 당사자와 이 소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 진부 확정이 본안소송에서 해결되지 않는 별도의 불안을 제거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진부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본안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심리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청구 또는 이행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법원은 예비적 병합의 가부를 석명한다 +- **권위 ID**: PREC:2005다29290, PREC:2009다3494, PREC:91다15317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0-4-01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표제,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 및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4-02 | 그 서면이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다만 대상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없음 | - | +| R-PROV110-4-03 |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4-04 | 피고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4-05 | 그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없음 | 6.5.1, 6.5.2 | +| R-PROV110-5-01 |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10-5-02 | 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명의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110-5-03 |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한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5-04 | 그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거나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 | §5 | 권리장애 | 피고 | 피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110-5-05 | 그 서면에 나타난 작성명의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5-06 |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할 당시 그 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였고 그 부분이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사후에 보충되거나 변경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0-5-07 | 그 날인 또는 백지·미완성 부분의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 사실 | §5 | 권리장애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10-5-08 | 그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법률상 추정 | - | +| R-PROV110-5-09 | 그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 | §5 | 권리장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없음 | - | +| R-PROV110-5-10 | 공증인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의 확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확인과 그 대리권의 증명 등 절차를 미리 거쳐 그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적극 확인에서는 원고,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 | 사실상 추정 | - | +| R-PROV110-5-11 | 그 인증이 공증인법이 정한 촉탁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장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소극 확인에서는 원고, 적극 확인에서는 피고) |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0-4-01 |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본(별지) | 서면의 소지 경위를 아는 사람 | 원본에 대한 검증 | 사본만으로는 서면의 특정에 그치고 원본의 존재·진정성립까지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110-4-02 | 확인 대상 서면 자체(기재 내용이 판정 자료다), 그 서면이 인용하는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표제만으로는 판정되지 않는다. 기재가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치는지를 본다 | +| R-PROV110-4-03 | 계약서,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채권양도 통지서 | 법률관계의 성립에 관여한 사람 | 해당 없음 |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 적격은 인정되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 R-PROV110-4-04 | 피고가 그 서면을 원용하여 보낸 내용증명, 선행 소송의 준비서면과 서증 인부 조서 | 피고 측 담당자 | 사실조회(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 |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진부를 다투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110-4-05 | 선행 소송의 소장·판결문, 상대방의 주장 서면 | 해당 없음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관련 사건의 접수일과 계속 여부 확인 | 접수일의 선후가 결정적이므로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함께 확인한다 | +| R-PROV110-5-01 | 확인 대상 사문서 원본, 인감증명서, 서명 관련 다른 문서 | 서명·날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 | 당사자신문 | 서명의 형식적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여야 한다 | +| R-PROV110-5-02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같은 인영이 찍힌 다른 문서 | 인장 보관자 | 인영 감정, 법원의 인영 대조 검증 | 인영의 동일성은 1단계 사실상 추정을 여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0-5-03 | 위임장, 대리권 수여 관련 문서, 인장 교부에 관한 문서 | 위임 경위를 아는 사람, 수임인 | 당사자신문 |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10-5-04 | 확인 대상 사문서 원본, 인감증명서 | 서명·날인 현장 관계자 | 인영 감정, 대조 검증 | 피고가 이 전제사실을 세우지 못하면 추정 없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10-5-05 | 인장 분실·도난 신고서, 작성명의인의 당시 소재를 밝히는 자료, 다른 시기의 필적 자료 | 인장 보관 상황을 아는 사람,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 | 필적·인영 감정, 대조 검증, 당사자신문 |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나,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삼지 않는다 | +| R-PROV110-5-06 | 원본, 같은 서면의 다른 사본, 문서 교부 당시의 이메일·문자 | 문서 교부 현장 관계자 | 원본 검증(필기구·필압·줄 간격), 문서감정 | 사후 보충 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보충권한의 증명책임이 넘어간다 | +| R-PROV110-5-07 | 위임장, 백지보충에 관한 약정서 | 위임 경위를 아는 사람 | 당사자신문 | 위임장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 목적과 경위까지 본다 | +| R-PROV110-5-08 |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 공정증서 정본, 발급대장 | 작성 공무원, 공증인 |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법원의 직권 조회 |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는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이 사문서 부분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 R-PROV110-5-09 | 발급기관 보관 원부, 원본 | 작성 담당자 | 발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원본 검증, 문서감정 | 추상적 의심이 아니라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반증이어야 한다 | +| R-PROV110-5-10 | 인증서, 공증인의 공증부 사본, 촉탁 관련 서류 | 공증인, 공증사무소 직원 | 공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인증은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고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10-5-11 | 공증부, 촉탁 당시 제출된 신분 확인 자료, 대리권 증명서류 | 공증인, 촉탁인 | 공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인의 당시 소재를 밝히는 자료 | 인증서 자체의 형식적 하자와 인증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별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가 내는 서증의 권고 순서다. 확인 방향에 따라 4번과 5번의 순서를 바꾼다. + +1. **갑 제1호증** 확인 대상 서면(원본 제출. 원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사본과 함께 그 사유를 밝히는 자료) +2. **갑 제2호증**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를 밝히는 자료(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 +3. **갑 제3호증** 원고의 지위를 밝히는 자료(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승계 관련 문서) +4. **갑 제4호증** 피고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자료(내용증명, 선행 소송 준비서면, 서증 인부 조서) +5. **갑 제5호증** 진정성립 또는 부진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인감증명서, 인장 분실·도난 신고서, 다른 시기의 필적 자료, 위임장) +6. **갑 제6호증** 공문서·인증 사서증서인 경우 인증서 또는 공증부 사본 +7. **갑 제7호증** 선행 본안소송의 부존재 또는 그 접수일의 선후를 밝히는 자료 +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호증을 묶고 별지 번호와 호증 번호를 대응시킨다. **원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먼저 밝힌다.**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하였다든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 8.3 직권·보조 수단 +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민사소송법 제359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명수단이다.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같은 법 제360조).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한다. +-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같은 법 제361조 제1항).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3조·제344조).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이나 대조용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 **검증**(같은 법 제366조). 원본의 필압, 필기구의 차이, 줄 간격, 지질, 접힌 자국 등 문서의 물리적 상태를 법원이 직접 조사한다.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물이다.** 그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 되지 않는다. +- **감정.** 인영 감정, 필적 감정, 문서감정(잉크 성분, 기재 시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 **사실조회.** 공증사무소, 발급기관, 선행 소송이 계속된 법원. +- **공문서에 대한 직권 조회**(같은 법 제356조 제2항).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당사자신문**(같은 법 제367조). 작성 경위에 관한 직접 진술을 얻는다. +- **증거보전.** 원본이 훼손되거나 소재가 불명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증명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완충장치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때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면 구성을 피한다.** + +**대조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장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손수 쓰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61조 제2항). 진정을 다투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 과태료 제재가 있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 두 규정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을 완화하는 정규 수단이다. + +**사본만 있는 경우.** 문서의 제출은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고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사본만의 제출도 허용되지만, 다툼과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될 뿐이고,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공증인이 서증 사본을 인증한 경우에도 사본 자체의 진정성립 추정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진정성립이라는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국면에 쓰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2항은 명령 불응이라는 특정 상황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예외이므로 이와 구별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된 서면 1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라는 **사실**의 존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아니고,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도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가 없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와의 사이에서 따로 확정된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확정 대상이 서면의 작성 당시에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이므로 기준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사실상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곧 그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라는 판단에만 미치고,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유효 여부, 서면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방법도 없다 | + +**이 소를 허용하는 제도적 취지가 판결효과에 그대로 반영된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곧 이 판결의 실질적 효용은 후행 본안소송에서 그 서면의 형식적 증거력을 둘러싼 공방이 봉쇄되는 데 있다. + +**다만 그 봉쇄가 기판력의 작용인지 사실상의 작용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이유 중의 사실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 그 자체가 주문의 내용**이 되므로 일반적인 법률관계 확인판결과 작용이 같지 않을 수 있다. 후행 본안소송의 법원이 이 확정판결에 어떤 방식으로 구속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증서진부확인 확정판결이 후행 본안소송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방식에 관한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91다15317의 제도 취지 서술이 확인된 가장 가까운 문언이다` + +**부진정 확인이 인용된 경우의 파급.** 그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 서면은 형식적 증거력을 잃는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서면이 표상하려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 법률관계는 다른 증거로 증명될 수 있고, 대리에 의한 작성이면 표현대리 책임이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 **「서면이 위조되었으니 계약도 없다」는 연결을 판결효과로 쓰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집행을 보전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어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확인 대상 서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소재가 불명해질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이 아니라 §8.3(직권·보조 수단)의 증거보전으로 대응한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 집행력이 있는 이행 항을 전제로 한다. 확인 항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행청구가 단순병합된 경우에는 그 이행 항에 관하여만 가집행 판정을 하고, 그 판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값을 옮긴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서면이 여럿인 경우.** 서면 1건이 소송물 1개이므로 서면이 여럿이면 청구가 여럿이고 **단순병합**이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방향이 같은 여러 서면을 한 항에 묶어 쓰더라도 그 항에 열거된 서면의 수는 소장에 적힌 서면의 수와 같아야 한다. + +**이행청구의 병합.** 확인 항에 이행청구를 붙이는 것은 단순병합이다. 이행 항의 요건사실과 주문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 +**법률관계 확인청구의 병합.**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예비적 청구로만** 둔다. 주위적 진부확인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적 병합을 만들지 않고 법률관계 확인청구 하나로 전환한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의 사안에서 주위적 진부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청구만 본안에서 판단되었다. + +**소변경.** 확인 방향, 확인 대상 서면, 확인 범위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진부확인에서 법률관계 확인 또는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도 소의 변경이다.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이다. + +**반소.** 원고가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그 서면에 기한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는지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선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본소가 먼저 제기된 이상 후행 반소의 제기만으로 본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의 취지).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하나의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면 각 작성명의 부분마다 진정성립이 따로 인정되어야 하고, 작성명의마다 공동소송인별로 인부가 다르면 진정성립을 다투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명의인이 여럿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들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적격은 진부를 다투는지로 정해진다. + +**이중회복 통제.**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급부가 중복될 여지가 없다. 다만 같은 서면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진부확인을 여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중복소송으로 걸러진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 서면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 서면 1건마다 표제·기재 작성일자·작성명의자와 그 문서상 지위·기재 내용의 요지·별지 번호. 서면이 여럿이면 서면마다 항을 나눈다(R-PROV110-4-01). +2.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와 원고의 지위.** 어떤 계약·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110-4-03). +3. **그 서면이 그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 기재 내용을 인용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그 기재로부터 직접 읽힌다는 점을 밝힌다(R-PROV110-4-02). +4. **피고가 진부를 다투게 된 경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부에 관하여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상대방마다 적는다(R-PROV110-4-04). +5.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서면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인증 사서증서인지를 밝히고, 서명·날인 또는 무인의 존재와 그 의사 기초, 인영의 동일성, 작성 경위, 위조·변조의 구체적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는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ID). +6.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 확정되면 원고의 어떤 법적 불안이 제거되는지를 적고,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선행 소송이 없다는 점 또는 이 소가 먼저 제기되었다는 점을 밝힌다(R-PROV110-4-05). +7. **부수급부.**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급부가 없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은 예외적으로 앞에 온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대상적격(R-PROV110-4-02)과 확인의 이익(R-PROV110-4-05)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고 흠결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되므로, 위 1부터 4까지의 소송요건 층을 먼저 쓰고 5의 본안 층을 뒤에 둔다. 근거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별도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대상적격 흠결, 원고적격 흠결, 피고적격 흠결, 선행 본안소송의 계속,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정, 확정판결의 존재.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쓰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2. **부인.** 인영의 동일성 부인, 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서명·날인 당시 백지 상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되, 사실상 추정이 이미 선 국면에서는 그 간접사실을 본증에 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3. **경로별 요건에 대한 대응.** 소극 확인 사건에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아니라 R-PROV110-5-04와 R-PROV110-5-07이라는 **자신이 부담하는 요건**을 세우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다. +4.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의 금반언과 소권 남용.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증거를 붙인다. +5. **서증 인부.** 확인 대상 서면에 대한 인부는 이 사건의 실질이므로 「인영부분 인정」·「날인사실 인정」·「인영부분 성립인정」을 구별하여 정확히 진술한다. **증거항변은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하지 않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과태료 제재가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확인 대상 서면 또는 확인 방향의 불특정,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대상적격 흠결(R-PROV110-4-02 불충족) | 소각하판결 | +| 원고적격·피고적격 흠결(R-PROV110-4-03·R-PROV110-4-04 불충족)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R-PROV110-4-05 불충족. 선행 본안소송의 계속,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확정판결의 존재, 같은 서면·같은 방향의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경로별 요건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적극 확인에서 서명·날인의 존재나 인영의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극 확인에서 추정을 깨뜨리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기간 도과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 + +**각하와 기각을 뒤섞지 않는다.**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흠결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각하판결이다.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증명의 실패는 본안 판단이므로 청구기각이다. 소장의 특정 흠은 판결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도 즉시항고여서 소각하판결과 다르다.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관리한다.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대응관계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고, 참조할 규칙 절은 그 표의 마지막 열에 있다. + +작성 시 지켜야 할 것만 옮긴다. + +-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이행이나 형성의 어미를 쓰지 않는다. +- 확인 항에 금액·이율·「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 서면의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고,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서면에 원래 작성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 확인 항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로 쓴다(민사소송법 제98조). +-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다.**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하였는가.** 확인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정 유형이고, 집행력과 형성력이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하였는가.** 경로 넷,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서면이 여럿이면 소송물이 여럿이 되어 단순병합이 되는 것은 경로 사이의 병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다섯 요건 모두 소송요건 층이고 네 경로에 예외 없이 걸린다. 진정성립의 증명구조는 경로마다 갈리므로 §4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에 다섯 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열한 개다. §5의 요건은 경로마다 부담 주체가 달라 문장이 비슷해도 별개 ID를 두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상대방의 응답 대부분이 부인 또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 둘뿐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우회값이 아니다.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시효 완성은 확인의 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작용하며 그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다. §2.2의 해당 열은 전부 「없음」으로 그 문언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고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진정성립 여부에만 미친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의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다른 판례와 그대로 양립하지 않는 점을 상태 열에 밝혔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진정성립의 증명구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원고가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사실」 같은 문장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서명·날인의 존재와 인영의 동일성은 택일 요건이고,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겸용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인영이 내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제3자가 날인하였다」·「서명 당시 백지였다」는 모두 부인이다. 사실상 추정 때문에 그 간접사실을 주장자가 증명하게 되더라도 이를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고 쓰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특정 흠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대상적격·확인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판결이어서 형성력 자체가 없고 기판력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승계인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소극 확인 경로에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을 부담하는 것은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고, 추정을 깨뜨리는 사실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이율도 기간 제한도 없으므로 어떤 수치도 적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진정성립의 인정에 원용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2항은 손수 쓰기 명령 불응이라는 특정 상황에 법률이 정한 예외이므로 이와 구별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와 보전처분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없음`이고, 진부확인 판결이 후행 본안소송을 구속하는 방식과 부분 확인의 적법성은 `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법정 유형이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고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대상적격 판정은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하는 판정 작업이므로 그 기준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와 R-PROV110-4-02에 명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없음」은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아서 나온 값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은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표 안에 「직권 참작사유」로 넣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표제만 보고 대상적격을 판정하면 소가 각하된다.** 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영수증이 배제된 근거는 표제가 아니라 기재가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친다는 점이다. 반대로 표제가 계약서라도 기재가 과거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이 소의 대상은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이지 기재 내용의 객관적 진실이 아니다. +- **서면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무효확인은 진부확인도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확인도 아니다. +- **선행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데 별소로 진부확인을 제기하면 소가 각하된다.** 반대로 **후행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 판례와 어긋난다.** 접수일의 선후를 상대방마다 확인한다. +-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해제·소멸만 주장하는데 진부확인을 구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포기하면 인정될 소를 스스로 버린다.**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이익은 인정된다. +-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조 사실 전부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인영의 동일성 인정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정당한 날인 권원의 증명책임이 문서에서 사라진다.** 1단계 사실상 추정과 2단계 법률상 추정을 나누어 쓴다. +- **대리권 수여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백지보충 권한까지 인정하면 판례와 어긋난다.**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증명한다. +- **사후 보충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채 보충 권한의 부존재부터 다투면 증명 순서가 뒤집힌다.** 교부 당시 백지였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여야 정당한 보충권한의 증명책임이 넘어간다. +-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을 사문서 부분으로 확장하면 진정성립이 없는 부분에 형식적 증거력이 생긴다.** 병존문서는 부분마다, 복수 작성명의인 문서는 명의자마다 따로 판단한다. +-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하면 인증의 효과를 넘어선다.** 인증은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다. 공증인이 서증 사본을 인증하였더라도 그 사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지 않는다. +- **사본으로 서면을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혼동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는 신청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 **위조되었음을 보이려고 낸 문서를 서증으로 다루면 상대방의 성립 인정이 진정성립 인정처럼 읽힌다.** 그 문서는 검증물이다. +-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면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대안이 없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제3자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인정될 수 있다. +- **변조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기재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면 청구가 과대해진다.** 미검증은 청구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서증 인부에서 인영의 진정을 인정해 놓고 뒤에 번복하면 제약을 받는다.**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철회에 제한이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진정을 다투면 과태료 제재가 있다. +- **집행증서에 관하여 목적을 석명하지 않고 진부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기초 채무의 존부이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 **유언서의 방식 흠결이 확인되었는데도 진부확인을 구하면 이익이 없다.** 유언이 무효이면 진부가 확정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 +-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으면 현행 법령과 어긋난다.** 현행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0조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이 조문을 개정한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민사소송법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59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0조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1조 |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3조 |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자백과 그 취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4조 | 서증신청의 방식, 문서의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법 제366조·제367조 | 검증의 절차 등, 당사자신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위와 같음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에 붙일 인지와 소송목적의 값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71 |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공포). 제4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 + +조문 원문은 2026-09-04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조회로 직접 확인하였다.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와 제327조 제1항은 각각 현행 제250조와 제356조 제1항에 대응하고, 아래 §12.2(판례)의 구 판례들이 참조조문으로 구법 조번호를 표시하고 있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05다29290, 29306 | 2007. 6. 14. | 대상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은 대상이 아니다. 이 소가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선행 본안소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다. 표현대리의 가정적 주장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고, 후행 별소는 전소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는다 | R-PROV110-4-02, R-PROV110-4-05, 6.5.2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15317 | 1991. 12. 10.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위조·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이고,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진부가 확정되면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다.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 R-PROV110-4-05, 6.5.1, 6.5.2 | 유효 | 예 | +| 대법원 88다카4710 | 1989. 2. 14. |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이익이 없다 | R-PROV11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53714 | 2001. 12. 14.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와 제소 요건. 세금계산서는 과거 사실의 보고문서로 대상이 아니다 | R-PROV110-4-02, R-PROV110-4-05 | 유효 | 예 | +| 대법원 66다2154 | 1967. 3. 21. |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는 대상이 아니다 | R-PROV11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86다152 | 1987. 3. 10. |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서면의 무효확인은 부적법하다 | R-PROV110-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다3494, 3500 | 2014. 11. 13. | 선행 본안소송이 있으면 별소의 진부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고,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 R-PROV110-4-05, 6.5.2 | 유효 | 예 | +| 대법원 87다166 | 1987. 6. 23. |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유효(다만 이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위 86다152·2005다29290과 그대로 양립하지 않는다. 사안은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과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다) | 예 | +| 대법원 2001다11406 | 2003. 4. 11. | 인영 부분 등의 성립 인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며, 그 추정이 번복되면 백지·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110-5-01, R-PROV110-5-02, R-PROV110-5-03, R-PROV110-5-05, R-PROV110-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4151 전원합의체 | 1993. 8. 24. |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이 깨어지고 문서를 제출한 자가 날인 권한 위임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110-5-02, R-PROV110-5-03, R-PROV110-5-04, R-PROV110-5-05, R-PROV110-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100923 | 2013. 8. 22. | 교부 당시 백지였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고, 그 뒤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 R-PROV110-5-03, R-PROV110-5-06, R-PROV110-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92244 | 2018. 4. 12.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깨어진다.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에서 공문서 부분의 성립 인정으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 | R-PROV110-4-01, R-PROV110-5-08, R-PROV110-5-09 | 유효 | 예 | +| 대법원 94누2046 | 1994. 6. 28. | 공증인 등이 촉탁인의 신청으로 청취한 진술 등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증명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 R-PROV110-5-08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35816 | 1992. 7. 28. | 공증인이 공증인법 소정의 촉탁인 확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R-PROV110-5-10, R-PROV110-5-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3다217534 | 2023. 6. 1. | 원본의 존재·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한다 | R-PROV110-4-01, 8.1, 8.3 | 유효 | 예 | +| 대법원 99다38224 | 1999. 11. 12. |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다르다 | 8.1, 8.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2021. 6. 17.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제거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R-PROV110-4-03, R-PROV110-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R-PROV110-4-04 | 유효 | 예 | + +사건번호·선고일·판시는 2026-09-04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전문을 받아 확인하였다. 위 18건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고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 표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URL은 §12.5(웹 자료)의 판례 조회 경로를 따르고 판례일련번호로 접근한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서증 > 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 1) 인정방법 | 1182~1182 | §6.0, §8.4 | +| 같은 경로 >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1182~1183 | R-PROV110-5-08 | +| 같은 경로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1183~1185 | R-PROV110-5-01, R-PROV110-5-02, R-PROV110-5-03 | +| 같은 경로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 1194~1194 | §8.4 | +| 같은 경로 >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 1194~1195 | §2.1, R-PROV110-5-08, R-PROV110-5-10 | +| 같은 경로 > 5) 사본의 진정성립 | 1195~1196 | §2.1, §8.4 | +| 같은 경로 > 6) 증서진부확인의 소 | 1197~1197 | §1.0, §3.2, R-PROV110-4-02, R-PROV110-4-05 | +| 같은 경로 > 7) 위조서류 | 1197~1198 | §8.3 | +| 같은 경로 > 8) 증거항변 | 1198~1198 | §1.3, §10.2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462~467 | §3.1, §3.2 | + +목차명은 목차 정본과 대조하여 원문 그대로 옮겼고 불일치는 0건이었다. 시작면은 목차 정본에서,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로 판정하였다. 표시면과 물리 쪽의 오프셋은 38이고 여섯 지점에서 실측하여 일치하였다.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23쪽이다. + +**나)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판례의 검토(1185~1193)는 정독 범위에 넣었으나 인용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판례의 판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고 광학 문자 인식 텍스트의 훼손이 심하여 명제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이 문서는 그 대신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뒤의 대법원 판결 원문에서 직접 명제를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으로 법령일련번호를 얻는다. 민사소송법은 252393,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258671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원문·시행일·공포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얻는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로 조회한 뒤 반환된 사건번호를 대조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판례일련번호로 접근하는 사람이 읽는 페이지. §12.2의 판례가 모두 이 경로에 있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원문 대조 경로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확정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의 소송물이 같은지, 진정성립의 확정이 후행 소송에서 갖는 효력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파일의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2 | 진부확인 확정판결의 후행 소송에 대한 작용(§9.1) | UNVERIFIED | 확정 대상이 사실 자체이므로 일반적인 법률관계 확인판결과 기판력의 작용이 같지 않을 수 있으나, 후행 본안소송의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속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1다15317의 제도 취지 서술이 확인된 가장 가까운 문언이다 | +| 3 |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2.3, §5.P2.4) | UNVERIFIED | 2009다3494, 3500이 부분 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으나 그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지 부분 특정 자체의 금지가 아니다. 부분 확인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로도 금지하는 근거로도 쓸 수 없다 | +| 4 | 87다166의 문언(§12.2) | UNVERIFIED |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86다152·2005다29290과 그대로 양립하지 않는다. 사안이 사실관계 확인과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어서 한정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그 한정을 판시한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5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서의 방식 준거법(§1.4, §3.2) | UNKNOWN | 준거법 판정과 방식요건 충족 여부가 구체적 기록에 따라 달라지고,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 +| 6 | 집행증서에 관한 특칙(§1.3, §3.2) | UNKNOWN |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에 진부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명제를 대법원 판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7 |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 제한(§6.0) | UNVERIFIED |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이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면서도 그 취소에 제한이 따른다는 명제를 제13판에서 읽었으나 해당 각주의 광학 문자 인식 텍스트가 훼손되어 인용 판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와 함께 서술하였고 판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8 | 부인과 항변의 이분법과 제13판의 공방구조 서술(§6.0) | UNVERIFIED | 제13판은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을 작성명의자가 증명한다고 서술하는데, 이 문서는 이를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으로 보아 부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정면으로 확인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9 | 공문서의 방식·취지 인정에 관한 외국 공문서 판례 | UNKNOWN | 제13판이 각주에서 인용한 2016다205373·2013두14269의 전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의 조문만으로 서술하였고 그 판례 사건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 10 | 제13판이 인용한 그 밖의 판례 | UNKNOWN | 2000다66133, 92다21135, 2009다10980, 95다48667, 95다2654, 74다234, 2009다96403은 전문을 확인하지 않아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해당 명제는 전문을 확인한 판례 또는 제13판 인용으로 지지하였다 | +| 11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관한 구판례 두 건 | UNKNOWN | 66다2489와 4292민상952는 제13판과 규칙 문서가 인용하나 이 문서의 조회에서 전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부존재의 근거는 아니며 같은 명제를 2001다53714·66다2154로 지지하였다 | +| 12 | §4.2 `추정·전환` 열거값의 근사(R-PROV110-5-01, R-PROV110-5-04, R-PROV110-5-08) | UNVERIFIED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과 제358조의 추정은 실무상 증거법칙적 추정으로 불리는데 골격이 정한 다섯 열거값에 대응 값이 없다. 가장 가까운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그 성질을 각 블록의 `증명 실무`에 서술하였다. 열거값 신설은 골격 개정 사항이다 | +| 13 | §4.2 `요건분류` 열거값의 근사(R-PROV110-5-04, R-PROV110-5-07, R-PROV110-5-09, R-PROV110-5-11) | UNVERIFIED | 이 요건들은 원고의 확인청구를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권리장애」로 적었으나,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골격의 여섯 열거값 어느 것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부담 주체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정확히 적었으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은 오염되지 않는다 | +| 14 | 하급심 판례 | UNKNOWN | 규칙 문서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들은 상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78e63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 -0,0 +1,1138 @@ +--- +schema_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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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모든 경로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급부를 명할 것을 구하고, 그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며, 이는 급부의 내용이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가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점을 가리킬 뿐 재판모델을 바꾸지 않는다. +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행사로 증여·유증이 소급하여 실효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법원이 판결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형성은 이미 소 제기 전에 사법상 의사표시로 완성되어 있고, 소는 그 결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생전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54조, 제186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행을 미루거나 사망한 경우 |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P2 | 사인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62조, 제554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사망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 사인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P3 |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1078조, 제1087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피상속인이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으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준 경우 |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P4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 전), 제1116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까지인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수유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유류분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네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존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정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네 경로는 발생원인·효력발생시점·의무자가 각각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없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 `joinder_mode` | 예비적 | 같은 부동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그 법적 성질이 생전 증여인지 사인증여인지 유증인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세 청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다 | + +**동시 충족이 없다는 점의 근거.** 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같은 재산이전이 둘 다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생전 증여는 계약 성립 시에, 사인증여와 유증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발생시점도 배타적이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양립 불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된다. + +**유류분 경로의 병합 지위는 다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수증자·수유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는 증여·유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서 그 일부의 반환을 구한다. 증여·유언의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인 순위이며, 이때에도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증여·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면 그 청구 속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목적물이나 당사자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47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급부의 종류로 갈린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가액지급청구만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고 그 사건종류로 간다. 유증 국면에서 금전유증이나 채권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도 마찬가지다 | +| PROV-066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유상·무상으로 갈린다. 부담부증여는 부담이 반대급부의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여전히 무상행위이고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 | +| PROV-074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정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행위가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승계·정산을 원인으로 하므로 구별된다. 포괄유증은 유언에 의한 무상처분이므로 이 사건종류에 남는다 | +| PROV-080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형태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가 소송물이므로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9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므로 이 청구가 가능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기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이면 그 사건종류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3조가 그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그 국면에서 유류분 보전은 금전지급청구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다. 조문과 부칙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며, 2026. 9. 2. 기준으로 신법이 적용된 대법원 본안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고 유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2026. 3. 17. 개정 민법이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을 다투는 주장으로만 나타난다. +- **금전지급을 구하는 국면 일체.** 유류분의 예비적 가액반환, 유증 목적물의 가액변상(민법 제1087조 제2항), 증여 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급부가 금전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표지 밖이다. +- **가사비송으로 처리되는 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심판, 유언집행자 선임·해임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 **유언의 효력 자체만을 다투는 확인의 소.** 유언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이고 소송물이 다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되는 실체법상 권리마다 별개로 특정된다 | +| 판례 근거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소송물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위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자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되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차단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권 자체가 다르므로 증여·유증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개의 심판대상이다 | +| 소변경 요부 | 등기원인을 바꾸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미 마쳐진 등기의 등기원인만을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 +목적물의 특정은 소송물의 요소다. 부동산은 등기기록상의 표시로, 지분은 분수로 특정한다.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5-5-01 + R-PROV075-5-02 | 단순이행(의사진술)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4.1, 9.1 | +| R-PROV075-5-01 + R-PROV075-5-02 + 부담 이행과의 견련관계 인정 | 상환이행(의사진술) — 부담의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 | 없음 | 4.3, 9.4 | +| R-PROV075-5-03 + R-PROV075-5-04 + R-PROV075-5-0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2, 9.5 | +| R-PROV075-5-06 + R-PROV075-5-07 + R-PROV075-5-08 + R-PROV075-5-09 | 단순이행(의사진술)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3, 9.6 | +| R-PROV075-5-10 + R-PROV075-5-11 + R-PROV075-5-12 + R-PROV075-5-13 + R-PROV075-5-14 + R-PROV075-5-15 | 단순이행(의사진술)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4, 6.2, 9.7 | +| 요건이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11 | + +등기원인일자는 주문의 필수 요소다. 생전 증여는 증여계약일, 사인증여와 유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유류분반환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고, 목적물·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가 주문만으로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분모와 분자를 명시한다. +- **상환이행.**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부담 이행과 증여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면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부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 **의사진술.**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강제집행 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인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구제한계.**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지급청구로 구제방법을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석명을 통해 금전지급청구로의 소변경을 유도하여야 하고, 소변경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 **특정유증의 한계.** 특정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기원인은 「유증」이어야 한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로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에 대응하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 권리의 귀속은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P3(유증 경로)에서는 적격이 최대 관문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등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 법정소송담당자이고,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상속인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으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다. + +P1·P2·P4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한 문서 안에서 경로에 따라 소송형태가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채권자가 대위하여 P4를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없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통상은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세 가지 예외 국면이 있다. + +첫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이 이유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둘째,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에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사항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유증의무자가 협력을 거부하면 이행의 소로 그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있다. 반면 유증의무자가 협력하여 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이익이 없다. + +셋째,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유류분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문제이므로 본안에서 기각한다. +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할 국면은 드물다. 조건부 유언에서 조건 성취 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문제 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소멸시효), 원고(제소기간 준수)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소멸시효), 소각하판결(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 +| 대상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7조 |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증여·사인증여·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포괄유증 수증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성질의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판결 | +| 민법 제555조·제556조·제557조의 해제권 | 민법 제556조 제2항 |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월(제556조의 해제권) | 제척기간 | 본안기각(항변 배척) | +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조문 표제도 「소멸시효」다. 따라서 항변사항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이를 제척기간으로 다루면 직권조사와 소각하라는 두 겹의 오류가 생긴다. +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1117조의 기간 내에 행사하였다면 그로써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를 판단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재판 외 행사가 기간을 지킨 이상 소 제기가 1년을 넘겨도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포괄유증에는 민법 제99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청구의 실질이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한다. 특정유증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 그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리 특수한 철회여서, 증여계약 후 1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제556조의 해제권만 같은 조 제2항의 6월 기간에 걸린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기판력의 범위는 등기원인별 소송물에 대응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반대로 같은 등기원인에 대한 후소는 차단된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것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고 사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그 후의 민사소송이 중복소송이나 실권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 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특정 부족이다. 목적 부동산의 표시, 이전할 지분의 분수,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주문만으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어 보정 대상이 된다. 소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는 경우 그 지분에 대응하는 가액으로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네 경로의 청구원인사실이 각각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이어서 전 경로에 공통되는 주요사실이 실재하지 않음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4.1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음.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에 둠 + +### 4.3 서술 순서 +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은 이유.**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무상으로 받기로 하였으니 등기를 넘겨 달라」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가리키지만, 그 사실을 법적으로 받는 청구권은 넷이고 각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생전 증여는 계약의 성립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사인증여와 유증은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되 하나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단독행위여서 청약·승낙의 합치를 요구하는지가 갈린다. 유류분반환은 증여·유증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고 그 일부를 되돌리는 권리다. 추상화하여 「무상이전의 원인이 있는 사실」로 묶으면 요건이 아니라 결론을 적는 것이 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인 사실」로 묶으면 그 내용이 경로마다 달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시 쓸 수밖에 없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만들지 않는다. + +**경로별 서술 순서.** 각 5.P#.2의 요건은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①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증여계약의 체결, 사인증여의 의사합치, 유언의 성립) → ② 효력발생사실(피상속인의 사망) → ③ 의무자의 지위 확정 순이다. 유류분 경로만 순서가 다르다. ① 상속개시 → ② 유류분권리자 지위 → ③ 산입될 증여·유증 → ④ 부족액 → ⑤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 ⑥ 원물반환의 대상 순이며, 형성적 의사표시가 뒤에 오는 것은 그 행사 시점이 등기원인일자가 되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네 경로의 주문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진술이어서 원본채권이 없고 이율·지연손해금이 성립하지 않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는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등기의무의 이행 지체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유류분 경로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으로 청구를 바꾸면 그때 비로소 금전채권과 부대청구가 생기지만, 그 국면은 소변경 이후의 별개 청구이므로 여기에 구간을 두지 않는다. 그 취급은 5.P4.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에 적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증여자가 **생존 중에**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이 없어도 성립한다. 서면의 유무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민법 제555조의 해제권 발생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므로 6.2.1(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의 항변사실이다. + +효력발생시점이 계약 성립 시라는 점에서 5.P2(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갈린다. 「내가 죽으면 주겠다」는 약정은 이 경로가 아니라 그 경로다. 증여자가 계약 후 사망하였더라도 계약 자체가 생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면 이 경로가 유지되고, 다만 이행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5-5-01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목적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4조, 제1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자와 수증자, 목적 부동산, 무상 수여의 의사표시와 그 승낙, 계약 체결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은 「무상으로」라는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적지 않는다. 부담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적어야 부담부증여로 다루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무상 수여의 의사합치는 처분문서, 등기서류의 교부, 목적물 인도, 세무신고 내역, 당사자의 관계와 동기 등으로 인정된다. 5.P2(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택일 관계에 있고 대체 요건은 R-PROV075-5-03이다. +- **증명 실무**: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지면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날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서면이 없으면 증인, 목적물 인도 사실, 증여세 신고, 증여자의 언동이 간접사실이 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문언에 없는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보태서는 안 된다. +- **흠결 빈발점**: 「주겠다」는 언동만 있고 승낙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목적 부동산이 지분으로만 언급되어 분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대가가 있어 매매나 대물변제로 평가되는 경우다. 무상성이 부정되면 등기원인이 달라져 청구원인 자체가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554, LAW:민법:186, PREC:2009다37831, PREC:99다48948 + +#### R-PROV075-5-02 피고가 증여자이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증여계약상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4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증여자 본인이면 그 사실로 족하다. 증여자가 사망하였다면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점과 그 상속분을 적어야 하고,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이전등기를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하고, 증여자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증명한다. 증여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넘겼다면 이행불능이 문제 되고 그 주장은 6.2 이하의 항변이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다룬다. +- **흠결 빈발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아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피고로 삼은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554,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6.2.1),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6.2.2),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6.2.3),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부증여의 해제(6.2.4), 부담 이행과의 동시이행(6.3.1)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6.2.1부터 6.2.3까지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8조), 부동산 증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가 항변의 성패를 가른다.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제558조의 재항변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순이행 형태다. 등기원인일자는 증여계약 체결일이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에도 등기원인일자는 증여계약일이고 사망일이 아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인정되면 「원고로부터 (부담의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문언이 붙는다. 이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 부수급부는 어느 경우에도 생기지 않는다. + +### 5.P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증여자가 **자신의 사망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점, 곧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표지다.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구하고, 이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유언자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방식 흠결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면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5.P3(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예비적 청구로 세울 때 「유언이 무효이니 사인증여로 보아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약과 승낙의 구체적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전부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는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민법 제1078조도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그 결과 포괄적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한 당연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언제나 채권적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5-5-03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목적 부동산의 무상 수여에 관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2조, 제55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자와 수증자, 목적 부동산,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한다는 부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승낙의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야 유증과 구별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재산이전에 관하여 R-PROV075-5-01(생전 증여) 또는 R-PROV075-5-06 이하(유증)와 양립하지 않는다. 평가근거사실로는 각서·약정서, 증여자의 생전 언동, 수증자의 승낙을 나타내는 회신·행위,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 +- **증명 실무**: 사인증여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유언증서가 없어도 증명할 수 있고, 유언증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를 다른 증거로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다만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처분문서가 있으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 **흠결 빈발점**: 승낙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단독행위인 유증으로 평가되고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 「사망하면 준다」는 표현이 실은 사망 시까지 이행을 유예한 생전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다.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부른 진술은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일 뿐이어서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그러한 진술에 기대어 증명을 생략하면 안 된다. +- **권위 ID**: LAW:민법:562, LAW:민법:554, PREC:2022다302237, PREC:94다37714 + +#### R-PROV075-5-04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2조, 제99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특정한다. 사망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일자까지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같은 사망 사실이 R-PROV075-5-10(상속개시)의 기초가 되기도 하나, 이 요건은 사인증여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요건은 유류분권의 발생 기점이어서 법적 의미가 다르다.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한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는 실종선고심판과 확정증명으로 증명하고 사망 간주일이 효력발생일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증여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이 경로로 청구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기각되고, 오히려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국면이다. +- **권위 ID**: LAW:민법:562, LAW:민법:997 + +#### R-PROV075-5-05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사인증여상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56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속지분을 특정한다.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이전등기를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한다. 유언집행자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 **흠결 빈발점**: 유증과 혼동하여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562, LAW:부동산등기법:2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사인증여의 철회(6.2.5)가 이 경로의 핵심 항변이다.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되므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증여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부정되지 않는다. + +5.P1(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해제 항변은 이 경로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인증여도 증여계약이므로 민법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행이 증여자 사망 후에 이루어지므로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5.P1과 다르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뒤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주체가 상속인이 되고, 그 행사가 사인증여 철회의 실질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진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사인증여」로 적고,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일이다. 공동상속인이 피고이면 각 피고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형태가 된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 5.P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으로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준 점이 표지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가 이 경로의 내부 분기다.** 구별은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르고,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가 포괄유증이다.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 구분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권리취득 |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 |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채권)을 취득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가능 | 불가능(대법원 2000다73445) | +| 상속회복청구 규정 | 민법 제999조가 유추적용됨(대법원 2000다22942) | 유추적용되지 않음 | +| 이 경로에서의 지위 | 등기의무자의 협력 거부 시 이행의 소로 의사표시를 구함 | 언제나 이행의 소로 구함 | + +두 유형이 요건사실의 대부분을 공유하므로 별개 경로로 나누지 않고 R-PROV075-5-07의 택일 요건으로 표현한다. 갈리는 것은 권리취득의 구조와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일 뿐이고 청구원인의 골격이 아니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5-5-06 피상속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유언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방식에 의한 유언인지를 특정하고 그 방식의 개별 요소를 모두 주장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사실이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 사실이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증인 2인의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의 취지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각 사실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엄봉·날인, 증인 2인 이상에 대한 제출과 자기 유언서임의 표시, 봉서표면의 제출 연월일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의 확정일자 수령의 각 사실이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면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 증인 2인 이상의 참여와 그중 1인에 대한 취지 구수, 필기·낭독과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의 법원 검인 신청과 검인의 각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다섯 방식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다만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순수한 택일이 아니라 보충적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어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 **증명 실무**: 유언증서 원본, 검인조서, 공정증서 정본, 녹음매체가 주된 서증이다.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유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원고가 방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유언무효확인청구에서는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원고가 요건사실의 흠결로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거나 연월만 기재되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날인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에서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경우, 구수증서에서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의 검인 신청이 없는 경우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060, LAW:민법:1066, LAW:민법:1068, LAW:민법:1070, LAW:민법:1071, BOOK:RF13:1020-1023 + +#### R-PROV075-5-07 그 유언에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4조, 제1078조, 제10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의 문언 중 어느 부분이 목적 부동산의 유증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밝힌다. 지분유증이면 분수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하나다. 둘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권리취득 구조와 민법 제999조의 유추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하나를 특정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하나를 주장한다. 평가근거사실은 유언 문언, 상속재산의 총액, 유증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언자의 가족관계와 동기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와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낸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으면 포괄·특정의 구별을 그르치므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 다만 유언자가 그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면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 **흠결 빈발점**: 부동산의 표시가 유언증서와 등기기록에서 불일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포괄유증으로 주장하였다가 특정유증으로 인정되어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078, LAW:민법:1087, PREC:2000다73445 + +#### R-PROV075-5-08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73조 제1항,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특정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사실과 그 성취일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로 사망을 증명한다. 정지조건부 유언에서는 조건 성취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그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유언자 생존 중에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1073 + +#### R-PROV075-5-09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7조 제1항,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1조, 제11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유언집행자가 피고이고,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삼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위탁도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피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3.1(당사자적격)의 피고적격 판단자료이기도 하다. 다만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유증의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 +- **증명 실무**: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가정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심판,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1인이라도 빠지면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으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고 법원이 새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전이라도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된 상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흠결 빈발점**: 유언집행자가 있는데도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수인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는 경우다. 어느 쪽도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1087, LAW:민법:1095, LAW:민법:1096, LAW:민법:1101, PREC:2009다20840, PREC:2009다834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유언의 철회(6.2.5), 유증의 포기(6.2.6), 수유결격(6.1.1), 유증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6.1.2), 채무 인수 부담과의 동시이행(6.3.2)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포괄유증에서는 6.4 이하의 기간 항변에 더하여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이 직권조사사항으로 걸린다. + +유언 방식의 흠결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방식의 구비가 R-PROV075-5-06으로 원고의 요건사실이기 때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이를 먼저 갈라 두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간 것처럼 잘못 처리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은 「유증」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유언자의 사망일이며, 정지조건부 유언이면 조건 성취일이다. +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피고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형태가 되고,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이면 각 상속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응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다. 채무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특정유증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문언이 붙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포괄수증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주문을 바꾸지 않는다.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따르므로 유증의무자의 협력 거부에 대응하는 이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해진다. + +### 5.P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까지**이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그 부족한 한도에서 **원물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이 표지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과 부칙 제3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만 가능하므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고, 그 사정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그 행사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행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의사표시 도달일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이 소는 그 형성의 결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법원에 형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 통상이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5-5-10 피상속인이 2026. 3. 16.까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997조,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사망일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적용법령을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연월일까지 반드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사건 접수일이나 유류분 청구일, 증여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이다. +- **증명 실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를 넘어 미치는 국면이 있으므로, 사망일만으로 적용법령을 확정하지 말고 사건이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도 확인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흠결 빈발점**: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데도 원물반환을 구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997, LAW:민법:1115, PREC:2024다208261 + +#### R-PROV075-5-11 원고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유류분권리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느 지위에 있고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그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주장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신분관계와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증명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위헌이 선언되어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대습원인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112, LAW:민법:1118, CC:2020헌가4 + +#### R-PROV075-5-12 피상속인이 목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였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 제100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여 또는 유증의 상대방·목적물·시기를 특정하고, 그것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이므로 민법 제1114조의 제한이 배제되고,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 또는 「피고가 제3자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았거나 쌍방이 가해를 인식하고 증여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다. 평가근거사실로는 증여계약서, 등기부상 이전 시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변동, 증여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다. +- **증명 실무**: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에서 1년 전 증여를 산입하려면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도 증여로 다루어지고 그 가액은 납입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 **흠결 빈발점**: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서 쌍방의 가해 인식을 증명하지 못해 기초재산에서 빠지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그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이다. +- **권위 ID**: LAW:민법:1113, LAW:민법:1114, LAW:민법:1118, LAW:민법:1008, PREC:95다17885, PREC:2020다247428 + +#### R-PROV075-5-13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족액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산정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원고의 특별수익액 − 원고의 순상속분액이고, 기초재산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것)에 산입될 증여재산을 더한 값이다. 네 항목을 각각 수치로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의 목록과 가액, 상속채무의 내역, 산입될 증여재산과 그 상속개시 당시 가액,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채무 분담액이 모두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고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증자나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되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채무는 채권자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의 이득이 생기는 계산,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는 오류, 상속세를 상속채무에 넣는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1113, PREC:2010다104768, PREC:2020다247428, BOOK:RF13:1026-1029 + +#### R-PROV075-5-1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상대방, 내용,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일자까지 적는다.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내용증명우편, 소장 부본 송달,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의 언동이 행사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 원고가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이 가장 확실하다. 소 제기로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이 도달일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관할을 고려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어서 사법상 의사표시의 철회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흠결 빈발점**: 행사의 의사표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민법 제1117조의 1년을 지켰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사망일이나 소 제기일로 잘못 적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법:1115, LAW:민법:1117, PREC:2010다42624, PREC:2010다50809, PREC:2000다8878 + +#### R-PROV075-5-15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상 피고 명의의 등기와 그 접수일자·순위번호를 특정하고, 반환을 구하는 지분의 분수를 적는다. 반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증여·유증 후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원물반환이 곤란하나,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흠결 빈발점**: 반환 지분의 분수를 특정하지 않아 주문을 낼 수 없는 경우,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데 유증분을 먼저 반환받지 않고 증여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 **권위 ID**: LAW:민법:1115, LAW:민법:1116, PREC:2010다104768, PREC:2020다250783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6.4.1), 유류분권리자의 상속포기(6.2.7), 신의칙 위반·권리남용(6.5.1)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 +**이 경로에서 유효한 항변이 아닌 것을 먼저 걸러야 한다.** 기여분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 유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 역시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이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는 기여분 주장이 아니라 **R-PROV075-5-12의 기초재산 산입을 다투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그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75-5-15에 대한 부인이다.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그와 다르다. 그 사정은 원물반환을 곤란하게 할 뿐 청구권 자체를 배척하지 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일 뿐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경로에서는 이 국면이 문제 되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등기원인은 「유류분반환」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다. 사망일이 아니다. + +반환 지분은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반환의무자가 수인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고(민법 제1115조 제2항), 어느 반환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이 순서에서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같이 본다. + +**부수급부는 이 경로에서도 생기지 않는다.** 주문이 의사진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가액반환청구로 소를 변경하면 그때부터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가 되고, 그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소변경 이후의 부대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구간을 두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무상으로 주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1 | +| 대가를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1 | +| 사인증여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3 | +|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6 | +| 유언증서의 자서와 날인이 유언자의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6 | +| 그 유언은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7 | +|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는 유증의무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09 | +| 그 증여는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2 | +| 상속개시 1년 전의 제3자에 대한 증여이고 쌍방에게 가해의 인식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2 | +| 산정을 다시 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남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3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4 | +|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5-5-15 | +| 수증자가 수유결격자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여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5-5-01, R-PROV075-5-03 |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여서 이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를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1, R-PROV075-5-03 | +| 유언 또는 사인증여를 철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3, R-PROV075-5-07 | +|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여 유류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5-5-11 | +| 부담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등기절차에 응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5-5-01 | +|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만 등기절차에 응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5-5-07 |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5-5-14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5-5-01, R-PROV075-5-03, R-PROV075-5-07 | +|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5-5-14 | +| 포괄수증자에 대한 이 청구의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5-5-07 |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그중 일부만이 피고로 되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5-5-09 | + +**직권 참작사유의 취급.** 위 표의 마지막 두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포괄유증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하면 소를 각하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요건도 직권조사사항이다. 어느 것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가지 않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그 판단자료는 3.1(당사자적격)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둔다. + +**부인이 항변으로 오인되기 쉬운 세 지점.** 첫째, 유언 방식의 흠결은 원고의 요건사실인 R-PROV075-5-06의 반대이므로 부인이다. 방식 구비는 원고가 증명한다. 둘째, 보상적 증여라는 주장은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R-PROV075-5-12의 부인이고, 기여분 항변이 아니다. 셋째,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은 R-PROV075-5-15의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세 경우 모두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 이와 달리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그 사정은 반환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줄 뿐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배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수유결격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수증자에게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상속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결격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가져 유언자의 용서로 치유되지 않음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64, LAW:민법:1004 + +민법 제1064조는 상속결격에 관한 제1004조를 수증자에게 준용한다.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대표적이며, 유언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이다. + +#### 6.1.2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사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단서) +- **재재항변**: ①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사실.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민법 제1087조 제2항). 다만 가액변상은 금전지급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주문으로 나오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재재항변이 인정되면 가액변상을 구하는 금전지급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1087 + +#### 6.1.3 증여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5-5-01, R-PROV075-5-03 +- **요건사실**: ① 증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② 증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민법 제103조), 또는 ③ 증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사실(민법 제10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① 제3자가 악의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8 + +증여는 무상행위여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는 적용되기 어렵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통정허위표시와 반사회질서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② 증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존재하는 사실. 서면의 문언이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성 경위를 함께 고려할 때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에 해당하고,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도 같다. 다만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가 문서로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 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②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실(민법 제558조). 부동산 증여에서 이행이 되었다고 하려면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 **재재항변**: ① 마쳐진 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적법한 이행이 아닌 사실. 이 경우 수증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해제에 대항할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55, LAW:민법:558, PREC:2009다37831, PREC:2011다56873 + +이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자주 성공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민법 제558조의 재항변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되어 그 사망 후에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가 아니라 특수한 철회여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으므로,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해제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 6.2.2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난 사실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실(민법 제558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56, LAW:민법:558, PREC:2017다207475, PREC:95다43358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같은 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가 정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가리키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민법 제558조가 이 해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3헌바274 결정으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 +#### 6.2.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된 사실 ②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 ③ 증여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실(민법 제558조) +- **재재항변**: ① 마쳐진 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57, LAW:민법:558 + +「현저한 변경」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증여 당시와 해제 당시의 재산·수입·부채 내역, 증여자의 연령과 부양가족, 목적 부동산이 증여자의 주거인지, 다른 생계수단이 있는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 6.2.4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부증여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75-5-01, R-PROV075-5-03 +- **요건사실**: ①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증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은 사실 ④ 증여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 ②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1, LAW:민법:544, PREC:97다2177, PREC:2021다299976, PREC:2010다5878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이 점에서 6.2.1(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다. 반대로 증여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 +#### 6.2.5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철회 +- **대상요건**: R-PROV075-5-03,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유언자 또는 증여자가 생전에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이나 사인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사실, 또는 ②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사실, 또는 ③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것일 뿐 유언자가 철회한 것이 아닌 사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저촉이 유언의 일부에 그쳐 나머지 부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08, LAW:민법:1109, LAW:민법:1110, LAW:민법:562, PREC:2017다245330 +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부정되지 않는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여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고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촉 여부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것인지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 6.2.6 유증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74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4조). 포기가 인정되면 유증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 +#### 6.2.7 유류분권리자의 상속포기 +- **대상요건**: R-PROV075-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포기 신고가 기간을 넘겨 이루어지거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41, LAW:민법:1042, PREC:2011스191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이와 달리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항변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부담의 이행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5-5-01 +- **요건사실**: ①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부담과 증여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는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부담을 이미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증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항변권이 되살아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1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부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 증명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확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 +#### 6.3.2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사실 ② 그 부담과 유증의무자의 이전등기의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는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인수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거나 변제를 제공한 사실 ② 유언자가 부담 없는 유증을 할 의사였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1088, PREC:2017다265884 +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부담부 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7조 |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 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7조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 증여·사인증여·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증여는 계약 성립 시, 사인증여와 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이하),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 등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를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 경로의 급부가 모두 의사진술이어서 금전채권이 없기 때문이다. 유류분에서 가액반환으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이 문제가 생긴다. + +#### 6.4.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5-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1년의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 이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면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② 시효가 중단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7, PREC:92다3595, PREC:2010다104768, PREC:2011다55092 +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항변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5-5-01, R-PROV075-5-03, R-PROV075-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가 중단된 사실 ②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①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84 + +기산점이 경로마다 다르다. 생전 증여는 계약 성립 시부터, 사인증여와 유증은 유언자 또는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건부 유언에서는 조건 성취 시가 기산점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5-5-1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언동을 한 사실 ②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재산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의 언동이 유류분의 포기나 부제소합의로 평가될 수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에 대한 대응 사실이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0다29409 + +이 항변은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약정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신의칙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쌓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배척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5-5-01 |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목적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2, 6.2.3, 6.2.4, 6.3.1, 6.4.2 | +| R-PROV075-5-02 | 피고가 증여자이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증여계약상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3 |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목적 부동산의 무상 수여에 관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4, 6.2.5, 6.4.2 | +| R-PROV075-5-04 |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5 |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사인증여상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6 | 피상속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유언을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7 | 그 유언에 목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5, 6.2.6, 6.3.2, 6.4.2 | +| R-PROV075-5-08 |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09 | 피고가 유증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0 | 피상속인이 2026. 3. 16.까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1 | 원고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유류분권리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7 | +| R-PROV075-5-12 | 피상속인이 목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였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3 |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5-5-14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075-5-15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5-5-01 | 증여계약서, 증여증서, 각서,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 현장에 있던 가족·중개인, 서류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 목적물 인도와 점유 상태에 관한 현장검증, 금융거래내역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나, 제3자가 개입하여 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날인이 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진정성립의 사실상 추정이 깨진다 | +| R-PROV075-5-02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해당 없음 — 신분관계는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등기명의만 보여 주므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의 이행불능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한다 | +| R-PROV075-5-03 | 사인증여 약정서, 각서, 서신,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취록 | 청약과 승낙 현장의 참여자, 유언 자리에 동석한 상속인 | 유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 진료기록(의사능력 판단자료) |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유언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하여야 한다 | +| R-PROV075-5-04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실종선고심판문과 확정증명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수 있어 등기원인일자 산정에 주의를 요한다 | +| R-PROV075-5-05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상속인의 범위는 대습상속·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달라지므로 최신 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 +| R-PROV075-5-06 | 유언증서 원본, 공정증서 정본, 검인조서, 녹음매체와 녹취록, 유언자의 인감증명서 | 유언 참여 증인, 공증인, 유언자의 상태를 관찰한 의료진 | 필적감정, 인영감정,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공증사무소) | 검인은 유언증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녹음매체는 편집 가능성을 다투는 반증에 취약하다 | +| R-PROV075-5-07 | 유언증서, 상속재산목록,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통지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유언 작성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금융기관, 과세관청)로 상속재산 총액 확인 | 유언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 총액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포괄·특정의 구별에 실패한다 | +| R-PROV075-5-08 |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정지조건부 유언에서는 조건 성취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사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75-5-09 | 유언증서의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 가정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해임 심판문, 가족관계증명서 | 지정위탁을 받은 자 | 사실조회(가정법원)로 유언집행자 선임 여부 확인 |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소송 중 변동되면 당사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 +| R-PROV075-5-10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사망일이 적용법령을 가르므로 일자 확인이 결정적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계속 중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5-5-11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함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함 |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이 나오므로 상속인 전원의 신분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75-5-12 |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이전등기 접수일자),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 증여 경위를 아는 자 | 사실조회(과세관청, 금융기관, 보험회사), 문서제출명령 |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사후의 재산 감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75-5-13 |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감정평가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 확인서, 상속세 신고서 | 해당 없음 — 가액은 감정과 서증으로 증명함 | 부동산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감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시로 하여야 하고,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전제로 한 평가를 별도로 명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공제할 상속채무가 아니다 | +| R-PROV075-5-1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면 | 의사표시 전달에 관여한 자 | 사실조회(우편관서) | 소장 부본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 송달일 이전에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지났다면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없으므로, 재판 외 행사의 시점을 별도로 증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 +| R-PROV075-5-15 |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 폐쇄등기부 | 해당 없음 — 등기는 공문서로 증명함 | 현장검증, 감정 |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제3자의 저당권·지상권 설정 경위와 말소 가능성을 알 수 없으므로 원물반환 가부의 판단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갑 제3호증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본증명서 /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갑 제5호증 제적등본 / 갑 제6호증 증여계약서 또는 사인증여 약정서 / 갑 제7호증 유언증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 / 갑 제8호증 유언검인조서 / 갑 제9호증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문 / 갑 제10호증 상속재산목록 / 갑 제11호증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통지서 / 갑 제12호증 부동산 감정평가서 / 갑 제13호증 유류분반환청구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 / 갑 제14호증 증여세 신고서 / 갑 제15호증 금융거래확인서 + +경로에 따라 필수 서증이 다르다. P1은 갑 제6호증이, P2는 갑 제6호증과 갑 제3호증이, P3은 갑 제7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가, P4는 갑 제10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가 각각 핵심이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과세관청에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다.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생전 증여의 흐름을 추적한다.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시점과 납입보험료를 조회한다.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경위와 증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관하는 증여계약서, 유언 관련 서면, 부담 이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감정.** 부동산 시가감정은 유류분 경로의 필수 절차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시로 하고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전제로 한 평가를 함께 명한다. 자필증서 유언에서는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이,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지면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하다. +- **검증.**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 상태를 확인한다. 증여의 이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증거보전.** 유언 관련 증인이 고령이거나 위중한 경우, 녹음매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몰려 있다. + +첫째, **증여의 의사합치**다. 가족 사이의 무상이전은 서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한쪽이 이미 사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이때 목적물 인도, 등기서류의 교부, 증여세 신고, 관리·수익의 귀속 같은 간접사실을 쌓는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증명완화 규칙이 아니다. +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전부를 원고가 파악할 수 없고 자료가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초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명방해가 문제 되나,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셋째,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에서의 가해 인식**이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사실상 증명이 매우 어려운 요건이고, 이 요건이 무너지면 해당 증여가 기초재산에서 빠져 부족액 자체가 사라진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원고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포괄유증의 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판결은 등기명의를 실체관계에 맞추는 역할만 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유류분반환의 경우 형성의 효과는 소 제기 전에 이미 의사표시로 발생하였고 그 효과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므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 +| 시점 |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원인일자는 주문에 표시된 시점이고 판결 확정일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근거는 이유 중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 +| 집행력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집행권원이지만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 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 +「형성판결이면 대세효와 소급효가 있다」는 일반화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반환은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이고,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재판 외 형성권 행사의 실체법적 효과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고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붙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를 소명하여야 한다. + +유류분 경로에서는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사표시 전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증 경로에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가처분의 채무자도 유언집행자다. + +### 9.3 집행방법 + +집행방법은 의사진술의 의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 +상환이행 주문에서는 다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대응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된다. 반면 P1·P2·P4는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방하다. + +**병합.** 증여·사인증여·유증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인다. 증여나 유언의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병합도 실무에서 흔하다. 유류분 경로에서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지급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후자는 금전지급청구여서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가 달라진다. + +**소변경.**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임이 밝혀지면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가액지급청구로의 소변경이 필요하고, 법원은 이를 석명하여야 한다. 유증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아 가액변상만 가능한 경우에도 금전지급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이중회복의 통제.** 세 지점을 점검한다. 첫째,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이중 이득의 방지 장치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둘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증여·유증이 소급 실효되어도 반환의무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어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악의로 인정되거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소 제기 시부터 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소에 병합할 때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중의 이익을 얻으므로 구상권이 부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유류분권리자와 수증자), 목적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 이전을 구하는 지분의 분수를 먼저 적는다. +2.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P1은 증여계약의 체결 → 증여자의 사망과 피고의 승계 순이다. P2는 사인증여의 청약과 승낙 → 증여자의 사망 → 피고의 승계 순이다. P3은 유언의 성립과 방식 → 유증의 내용과 유형 → 유언자의 사망 → 유증의무자의 확정 순이다. P4는 상속개시 → 원고의 유류분권리자 지위 → 산입될 증여·유증 → 부족액 산정 → 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 반환 대상 등기의 특정 순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을 두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 그대로다.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P3에서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은 반드시 적는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당사자가 빠지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P4에서 상속개시일과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준수 사실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나머지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 +경로가 여럿이면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청구취지 단계에서 명시하고, 청구원인에서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하여 서술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을 먼저, 항변과 분리하여 적는다.** 증여의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주장, 유언 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보상적 증여여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주장들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형태로 쓰고 항변 항목에 섞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수유결격, 유증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사정, 증여계약의 무효 순이다. +3. **권리멸각 항변.**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유언과 사인증여의 철회, 유증의 포기, 상속포기 순이다. 해제 항변에서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반드시 특정한다. 변론에서 단순히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과 독립된 항변사유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구별되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4.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용하여야 효과가 생기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5. **기간·시효 항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한다. 기산점인 「안 때」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낸다. +6. **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쌓지 않으면 배척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이나 지분의 특정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일부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은 경우 | 소각하판결 | +|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포괄유증에 대한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의사진술이 간주되어도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청구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예: 유언 방식의 개별 요소 미주장, 부족액 산정 항목 미특정)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해제·철회·시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데 원물반환을 구한 경우 | 청구기각(소변경 석명을 거친 후)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제4장이 청구 형태 선택 규칙을, 제5장이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을, 제6장이 목적물·지분 작성 규칙을, 제7장이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을, 제9장이 서술 예시를 담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이 문서가 실제로 대응시킨 절 번호를 열거하였다. 이 문서가 확정하는 것은 문형이 아니라 문형을 고르는 판단자료다. + +문형 선택의 판단자료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적을 것인가는 §1.1(청구경로 목록)이 정한 경로에 대응한다. 둘째, 등기원인일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정한다. 셋째, 단순이행인지 상환이행인지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 여부로 갈린다. 넷째, 이전을 구하는 것이 부동산 전부인지 지분인지는 5.P4.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반환 지분 산정에 따른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이다. 유류분반환을 형성의 소로 오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P1부터 P4까지 네 경로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다. 4.3(서술 순서)에 그 이유를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R-PROV075-5-01부터 R-PROV075-5-15까지 열다섯 개이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유언 방식 흠결, 보상적 증여, 원물반환 곤란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여서 항변사항이고 효과는 기각이며, 포괄유증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이 일치하는가.** 네 경로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9.1(판결효과)에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등재하였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 +추가로 이 사건종류 고유의 확인사항이 셋 있다. 첫째,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였는가.** 2026. 3. 17.을 전후로 유류분의 구제방법이 갈린다. 둘째, **유언집행자의 존부와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당사자적격이 걸린다. 셋째,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심리할 자료를 갖추었는가.** 상속재산 총액을 모르면 구별할 수 없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그 적용례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유류분 부족액은 평가근거사실 네 항목의 집합으로 성립하고, 유언의 방식은 다섯 방식의 택일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유언 방식의 흠결, 보상적 증여, 원물반환 곤란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과 제소기간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와 소급효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의 소급효는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재판 외 형성권 행사의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와 채무 인수 부담부 유증에서만 항변으로 나타나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개정되었고 부칙 제3조가 적용범위를 시행 이후 상속개시 사건으로 잘랐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으므로 적용 여지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유류분 기초재산 자료가 피고 측에 편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네 청구권을 묶은 표지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를 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유류분 원물반환을 구하면**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에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지급으로 구제방법을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 **부칙을 읽지 않고 조문만 읽으면** 시간 축이 하나로 뭉개진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제1115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상속개시 사건부터,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기준일이 다르다. +-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령을 확정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을 놓친다.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를 넘어 신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위헌결정문만 읽고 기여분 준용을 요건으로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구제를 쓰게 된다. 입법자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므로,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을 다투는 주장으로만 나타난다. +- **유언집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아도 같다. +- **유언 방식의 개별 요소를 열거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자필증서에서 주소의 자서 하나가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르지 않으면** 경로가 무너진다. 특정수증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포괄수증자에 대한 청구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유추적용된다. +-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자동 전환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를 증명하지 못해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기각된다. +- **증여 목적물의 인도만으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민법 제558조의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완료된다. +- **부담부증여에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부담 불이행 해제의 성패를 거꾸로 판단한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이미 이행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다루면** 직권조사와 소각하라는 두 겹의 오류가 생긴다.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1년과 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 **재판 외 행사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소 제기로만 권리를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이미 지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간 내에 재판 외 행사를 하였다면 그로써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일자를 사망일로 적으면** 유류분 경로에서 주문이 틀린다.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자는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면** 부족액이 틀어진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전제로 평가한다. +-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는다. 순상속분액이 음수여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상속세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면** 기초재산이 과소 산정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한다. +- **의사진술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위법하다.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가 의제되어 집행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위헌이 선언되어 삭제되었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2026. 9.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 기준이다. +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79조~제182조 | 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 | 제179조는 2011. 3. 7. 전문개정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등기)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4조 | 증여의 의의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6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2항의 6월 기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7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58조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 적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562조 |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997조 | 상속개시의 원인 | https://www.law.go.kr | 1990. 1. 13. 제목개정 | +|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 | https://www.law.go.kr | 1990. 1. 13. 전문개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 | +|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 https://www.law.go.kr | 2005. 3. 31. 개정 | +|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단서 신설 | https://www.law.go.kr | 2026. 3. 17. 개정·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 상속포기의 방식과 소급효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64조 |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규정의 수증자 준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65조~제1070조 | 유언의 다섯 방식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1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와 소급효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87조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88조 |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법정·선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공동유언집행·지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 유언의 철회·저촉·파훼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 삭제 | https://www.law.go.kr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제4호 삭제(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결정 반영). 2026. 3. 17. 개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4조 | 산입될 증여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제1항이 가액지급청구로 개정 | https://www.law.go.kr | 2026. 3. 17. 개정·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개시가 2026. 3. 16.까지인 사건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됨 | +| 민법 제1116조 | 반환의 순서(유증 우선)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년·10년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2026. 3. 17.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음 | +| 민법 제1118조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의 유류분 준용 | https://www.law.go.kr | 2026. 3. 17. 시행 현행.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 시 이송 | https://www.law.go.kr | 2025. 7. 12. 시행 현행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 | 2025. 7. 12. 시행 현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 | 2014. 12. 30. 제목개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 | 2026. 2. 1. 시행 현행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제1항 공동신청, 제3항 포괄승계 단독신청,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 | 2025. 1. 31. 시행 현행 |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https://www.law.go.kr | 2025. 1. 31. 시행 현행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고,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하여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는다 | R-PROV075-5-09 | 유효 | 예 | +| 2009다8345 | 2011. 6. 24.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R-PROV075-5-09 | 유효 | 예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R-PROV075-5-07 | 유효 | 예 | +| 2000다22942 | 2001. 10. 12.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 유추적용된다 | R-PROV075-5-07 | 유효 | 아니오 | +| 2011다74277 | 2014. 2. 13.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R-PROV075-5-09 | 유효 | 아니오 | +| 2022다302237 | 2023. 9. 27.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이다. 방식 흠결 유언을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는 신중하여야 한다 | R-PROV075-5-03 | 유효 | 예 | +| 94다37714 | 1996. 4. 12. | 유증 방식 규정은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R-PROV075-5-03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45330 | 2022. 7. 28. |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R-PROV075-5-03, R-PROV075-5-07 | 유효 | 예 | +| 2017다265884 | 2022. 1. 27. |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특정유증은 채무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인수 부담부 특정유증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본다 | R-PROV075-5-07, R-PROV075-5-13 | 유효 | 아니오 | +| 2010다42624 | 2013. 3. 14.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와 반환방법,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처분권주의에 따른 인용 범위의 한계, 실효된 증여·유증 목적물의 사용이익 반환 범위 | R-PROV075-5-14, R-PROV075-5-15 | 유효 | 예 | +| 2010다50809 | 2012. 5. 24. | 증여·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11다55092 | 2015. 11. 12.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소멸시효를 판단한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09다93992 | 2010. 5. 27.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20다250783 | 2022. 2. 10. |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다.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하면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구하면 원물반환을 명한다.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시와 성상 변경의 처리 | R-PROV075-5-15 | 유효 | 예 | +| 2010다104768 | 2015. 11. 12. | 증여재산 시가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 당시이고,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인의 악의와 소멸시효 기산점의 증명책임 | R-PROV075-5-13, R-PROV075-5-15 | 유효 | 예 | +| 2020다247428 | 2022. 8. 11. |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의 가해 인식 요건과 증명책임, 생명보험금의 증여 취급, 순상속분액의 산정과 한정승인의 효과 | R-PROV075-5-12, R-PROV075-5-13 | 유효 | 예 | +| 95다17885 | 1996. 2. 9. |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5-5-12 | 유효 | 아니오 | +| 92다3595 | 1993. 4. 13. | 민법 제1117조 전단의 1년과 후단의 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 R-PROV075-5-14 | 유효 | 예 | +| 2013다60753 | 2015. 10. 29. | 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 | R-PROV075-5-13 | 유효 | 예 | +| 2010다29409 | 2011. 4. 28. |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고, 증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 R-PROV075-5-11, R-PROV075-5-14 | 유효 | 예 | +| 2011스191 | 2012. 4. 16. |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R-PROV075-5-11 | 유효 | 아니오 | +| 2000다8878 | 2002. 4. 26. |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한 유류분반환 주장의 철회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 의사표시의 철회가 아니다 | R-PROV075-5-14 | 유효 | 아니오 | +| 2024다208261 | 2026. 5. 29. |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 | R-PROV075-5-10 | 유효 | 예 | +| 2009다37831 | 2009. 9. 24. | 민법 제555조의 서면의 의미,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행 완료의 부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2011다56873 | 2012. 6. 14. |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2001다29643 | 2001. 9. 18. |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등기서류가 제공되어 사망 후 등기가 마쳐졌다면 증여는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상속인의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97다2177 | 1997. 7. 8. |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 불이행 시 이미 이행되어 있어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2021다299976 | 2022. 9. 29.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0다5878 | 2010. 5. 27. |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7다207475 | 2022. 3. 11.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 R-PROV075-5-01 | 유효 | 예 | +| 95다43358 | 1996. 1. 26.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의 친족간 부양의무를 가리키고 약정상 부양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91다40696 | 1992. 3. 27. |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94다49922 | 1996. 8. 23. | 위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2다118549 | 2013. 6. 27. | 등기원인의 경정등기는 공동신청 사항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경정등기절차 이행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75-5-09 | 유효 | 아니오 | +| 95다37568 | 1995. 11. 10.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R-PROV075-5-09 | 유효 | 아니오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R-PROV075-5-02 | 유효 | 아니오 | +| 99다48948 | 2001. 3. 15. |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 R-PROV075-5-01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결정유형 | 주문 요지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20헌가4 | 2024. 4. 25. | 단순위헌 및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소멸하였다.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에 대한 계속적용 명령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입법자는 개정시한을 넘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 2021헌마1588 | 2024. 6. 27. | 단순위헌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포괄유증에 제999조가 유추적용되는 국면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 +| 2023헌바274 | 2026. 7. 23. | 합헌 |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557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율이 유지된다. 6.2.1부터 6.2.3까지의 재항변 구조가 그대로 존속한다 | +| 2025헌바286 | 2026. 5. 21. | 합헌 | 민법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반환 순서가 유지된다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을 본문 연속 3개 면의 머리글로 실측한 결과 38이다.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 기준이고,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종료면을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다음 표제인 III.이 41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40면에서 종료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다음 표제인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면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다음 표제인 아)가 295면에서 시작하므로 295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9) 증여계약의 해제 | 820~822 | 다음 표제인 다. 매매가 822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822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아. 유증 | 1017~1023 | 다음 표제인 자. 유류분이 1023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023면을 양쪽에 포함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친족·상속법 > 자. 유류분 | 1023~1030 | 다음 표제인 IV.가 103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1030면을 양쪽에 포함 | +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합계 31쪽이다. 이 교재는 2026년 유류분 개정 이전 세대이므로 유류분 부분의 원물반환 원칙 서술,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정 전 제1118조 서술은 현행 조문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교재는 요건사실 문장, 증명책임 배분, 판례 단서의 출처로만 썼고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체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의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 적용례와 경과조치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조회 |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판시사항, 결정요지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은 두 곳이나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첫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물권적 형성권설의 결론을 취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라 구성하였다. 다만 2026. 3. 17. 개정으로 보전방법이 가액지급청구로 바뀌면서 이 논의의 실익이 상속개시 2026. 3. 16. 이전 사건으로 한정되었다. + +둘째, **유언집행자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판례는 민법 제562조의 준용 범위에서 방식 규정과 제1078조를 제외하고 제1108조 제1항을 포함시켰을 뿐 유언집행 규정에 관하여는 판단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사인증여의 이행의무자를 상속인으로 구성하고 그 불확실성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유언집행자에 관한 민법 제1093조부터 제1107조까지의 규정이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P2.2의 R-PROV075-5-05는 상속인을 이행의무자로 구성하였고,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 UNVERIFIED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사건에서 유류분 보전이 가액지급청구로 한정된다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결론은 민법 제1115조 제1항과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이고, 2026. 9. 2. 기준으로 신법이 적용된 대법원 본안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 UNVERIFIED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이 정한 개정시한 2025. 12. 31.이 지난 뒤 2026. 3. 17. 개정법률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에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의 효력이 어떠하였는지, 그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다음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으나 전문 열람 상한에 걸려 판결 전문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2000다22942, 2011다74277, 94다37714, 2017다265884, 2010다50809, 2011다55092, 2009다93992, 95다17885, 2011스191, 2000다8878, 2001다29643, 2021다299976, 2010다5878, 95다43358, 91다40696, 94다49922, 2012다118549, 2016다200552, 95다37568, 2003다44387, 99다48948 +- UNKNOWN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절차에 관한 등기예규의 현재 번호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3(집행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문언에 근거하였고 등기예규는 인용하지 않았다 +- UNKNOWN —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초과 변제한 경우의 구상 관계는 별도의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4f3b1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 -0,0 +1,1166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3" +case_kind_name: "지료 청구" +case_kind_slug: "jiryo-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지료결정 병합(형식적 형성)", "장래 정기금 병합"] +claim_paths: + - id: "P1" + name: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79", "LAW:민법:286", "LAW:부동산등기법:69", "PREC:99다24874", "PREC:2024다26899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authorities: ["LAW:민법:366", "LAW:민법:305", "PREC:99다17142", "PREC:2002다61934", "PREC:2019다266324"]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authorities: ["PREC:2017다236749", "PREC:87다카279", "PREC:2010다52140"]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authorities: ["PREC:2017다228007", "PREC:2020다295892", "PREC:2017다271834", "PREC:2023다261302"]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2012다4633", "PREC:96다3466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소멸시효" + basis: "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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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금전집행이다. + +`case_family`는 사건 분류표의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어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형식적 형성의 소가 하나 섞여 들어올 수 있다.**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와 제366조 단서는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지료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한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그러나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고**, 법원은 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경우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이 문서의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이고, 지료결정청구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필요할 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병합청구로 얹는다. 지료결정청구 자체의 형성요건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지급청구 | 민법 제279조·제286조,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정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지상권자가 회차 지료를 지급하지 않음 | 지상권설정계약상 지료채권 | 확정 금액의 단순이행 | +| P2 |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민법 제366조, 제305조 제1항,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려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지료가 정해지지 않음 | 법정지상권에 따른 법정 지료채권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 P3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채권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 P4 |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타인 토지 위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사용대가를 구함 |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채권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 P5 |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제748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아무런 사용권원 없이 건물·공작물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점유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함 | 부당이득반환채권 | 차임 상당액의 단순이행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축을 분리해 읽는다. + +- **실체법상 관계(택일)** — 같은 토지의 같은 기간에 관하여 P1~P5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약정지상권자이면 법정지상권자일 수 없고, 어느 지상권이든 유효한 권원을 가지면 그 기간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P5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구권경합의 구조가 아니다. +- **소송상 병합형태(예비적)** —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평가가 갈릴 때 주위적으로 지료를, 예비적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반대로 권원이 없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고 권원이 인정될 경우의 지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역방향 구조도 쓴다. +- **기간을 달리하면 단순병합이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소멸청구로 소멸한 뒤의 기간은 P5의 구간이고, 그 앞 기간은 P1~P4의 구간이다. 두 구간은 양립하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이며, 이때 `path_relation`의 「택일」은 **같은 기간을 전제로 한 값**이라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어떤 병합형태를 쓰든 같은 기간·같은 사용이익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48 임대료 청구 | 토지 사용의 대가가 **임대차계약**에서 나오면 차임이지 지료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차임액·지급기·계약 종료 여부로 가른다. 「땅 사용료이니 지료」라는 이유로 지상권 법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 +| PROV-023 사용료 청구 | 국유재산·공유재산 대부료, 시설·동산 사용료 등 물권으로서의 지상권과 무관한 사용대가는 그쪽 소관이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이 문서의 P5는 **토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한정한다.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집합건물 대지사용, 급부부당이득 일반은 그쪽 소관이다. | +| PROV-061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다. 지료·부당이득은 그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로서 이 문서가 다룬다. | +| PROV-084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지상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등기청구다.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 뒤의 말소등기청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 +| PROV-130 공유물분할 청구 |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지료결정청구 자체의 형성요건과 주문** —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제366조 단서에 의한 지료결정은 형식적 형성소송이고 재판모델이 다르다. 병합의 국면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농지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로법·하천법 등 특별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 — 공법상 부과처분의 취소·무효확인 문제를 민사상 지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의 대가** — 통행권 자체의 법률관계와 보상 규정이 우선한다. +-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과 집합건물 대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 지분과 대지사용권의 계산구조가 달라 PROV-020으로 보낸다. +-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 PROV-061과 PROV-062의 소관이다. +- 이 사건종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P1~P4의 지료채권과 P5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지료채권이라도 P1(설정계약)과 P2·P3(법률 규정·관습법)은 발생원인이 다르다. +- **특정 요소** — ① 목적 토지와 그중 대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 ② 청구기간의 시기와 종기, ③ 원고의 권리귀속 근거(소유 또는 채권승계), ④ 피고의 권원 유형, ⑤ 단위기간별 금액 또는 산식. 토지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측량도·감정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을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의 기호·면적을 별지 도면의 기호·면적과 일치시킨다. +- **판례 근거** —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곧 지료결정의 효력범위가 소송물의 인적 범위를 따라간다. +- **기판력 범위** — 확정된 지료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심판한 **기간의 지료채권**에 미친다.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과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으로 보되, 이미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지료의 지급을 다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 **소변경 요부** —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평가가 심리 중에 바뀌면 지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에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경로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을 바꾸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3-4-01 + R-PROV053-5-01 ~ R-PROV053-5-04 | 확정 금액의 단순이행 |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T1), 9.1 | +| R-PROV053-4-01 + R-PROV053-5-01 ~ R-PROV053-5-06 | 증액된 지료의 단순이행 |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4(T4), 9.4 | +| R-PROV053-4-01 + (R-PROV053-5-07 + R-PROV053-5-08 또는 R-PROV053-5-09) + R-PROV053-5-10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1(T2), 9.2 | +| R-PROV053-4-01 + R-PROV053-5-11 ~ R-PROV053-5-13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1(T2), 9.3 | +| R-PROV053-4-01 + (R-PROV053-5-14 또는 R-PROV053-5-15 또는 R-PROV053-5-16) + R-PROV053-5-17 (+ R-PROV053-5-18, R-PROV053-5-19)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T8), 9.9 | +| R-PROV053-4-01 + R-PROV053-5-20 + R-PROV053-5-21 | 차임 상당액의 단순이행 | [차임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T5), 9.5 | +| 위 각 조합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 | 장래 정기금의 이행 |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객관적 종기]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2.2, 9.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전이고 특정은 금액으로 한다. 기간 중 소유자, 지상권자·건물소유자, 지분, 사용면적, 단가가 바뀌면 구간을 나누어 합산한다. 일부 변제·공탁·상계가 있으면 충당 후 잔액을 청구한다.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 — P2·P3·P4에서 지료가 협의나 선행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액을 판단하면 족하고 주문에 지료 결정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지료결정청구를 병합한다. +- **장래 정기금**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함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종기는 집행조서·등기기록·확정판결로 도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거나 병합하지 못하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붙이면 그 부분이 그대로 파기 대상이 된다. +- **상환이행** — 지상권은 물권이고 지료채무와 토지사용 사이에 쌍무계약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변경으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지료·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기간의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53-4-01).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도 본안이다. 피고적격 역시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한 자에게 있고, 그가 실제 지상권자·분묘 수호관리권자·건물소유자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판단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과거분 청구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장래 정기금 부분**이다.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부분만 각하된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 이후 부분은 이행기한부 채권이 아니라 **장래 발생 채권**이고,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지료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소 제기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항변사항이며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토지의 인도·철거청구와 병합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함께 문제된다. + +중복소송과 기판력은 **기간의 중복**으로 나타난다. 선행 지료 이행판결이 특정 기간의 지료를 확정하였다면 그 기간에 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청구만 허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이 경우 후소가 저촉되면 절차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가 흠결되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고(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흠결은 **목적 토지의 특정과 청구기간의 특정**이다.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과 도면의 기호·면적이 청구취지와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하나뿐**이다. 원고의 권리귀속이 그것이다. 피고 쪽의 사실은 권원의 유형에 따라 완전히 갈리므로 공통 요건이 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의 현실적 사용은 공통 요건이 아니다.** 약정지상권자와 법정지상권자는 토지를 현실로 사용하지 않아도 지료채무를 지는 반면, 무권원 점유자는 현실의 점유·사용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 따위로 추상화하면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만들어진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요건 ID | 요건사실 | +|---|---| +| R-PROV053-4-01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3-4-0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9조·제286조(지상권과 지료), 민법 제366조 단서·제305조 제1항 단서(법정지상권의 지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지료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그 기간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지료약정을 등기하면 그 뒤에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가 이 귀속구조를 전제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 토지를 지번·지목·면적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을 적어 **청구기간과 소유기간의 교집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한다. 공유이면 지분비율을 함께 적는다. 소유가 아니라 채권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누구이고 어느 기간의 채권을 언제 양수하였는지,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고가 청구기간에 발생한 지료·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로 대체할 수 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승계인 원고는 반드시 이 택일항을 주장해야 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갑 제1호증)가 표준 증거다.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의 접수일·원인일자로 구간을 나눈다. 공유는 지분등기로,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는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한다.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서로 증명하며,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간의 지료·부당이득을 별도 채권양도 없이 청구하는 것 — 이 부분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② 소유권을 상실한 뒤의 장래분을 청구하는 것. ③ 복수 원고가 각자의 소유기간과 지분별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합산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9, LAW:민법:366, LAW:민법:741, PREC:99다24874 + +### 4.3 서술 순서 + +R-PROV053-4-01은 청구원인의 첫 문단에 온다. 이 요건이 **청구기간의 상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곧 ① 목적 토지의 특정 → ② 원고의 소유기간(또는 채권 승계) → ③ 청구기간의 확정 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을 시간순으로 잇는다. 지료액 또는 차임 상당액의 산정은 그 뒤에 오고, 부수급부의 기산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에 따라 마지막에 온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1] 약정 지료 각 지급시기의 도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없으면 연 5% |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시행 2026. 3. 17.) | +| 2 | [P2·P3] 지료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여진 뒤 각 지급시기의 도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1항 (시행 2026. 3. 17.) | +| 3 | [P4]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 (시행 2026. 3. 17.) | +| 4 | [P5]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의 법정이자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79조 (시행 2026. 3. 17.) | +| 5 | [전 경로 과거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 +| 6 | [전 경로 장래분] 각 지급기의 도래 다음 날 | 객관적 종기의 도래일 | 부가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6. 2.), 민사소송법 제251조 (시행 2025. 7. 12.) |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2·3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며, 구간 4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다. 구간 5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이다. 구간 4의 이자와 그 이자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구별한다. + +**구간 3의 한계** — 취득시효형과 승낙형(무약정·무상 약정)의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은 지료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이지 곧바로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다. 지료액이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가 여기에도 미친다고 보면, 구간 3은 지료액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만 열린다. 그 밖의 사안에서는 구간 3을 두지 말고 구간 5만 남긴다. + +**원본의 기초** — 각 회차의 지료 또는 각 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원본이다. 원본은 회차별·구간별로 나누어 기산하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그 대통령령의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따라 구간이 갈릴 수 있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지료액이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아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P2·P3·P4에서는 이 항쟁의 상당성이 자주 인정된다. ②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기간에 관하여 구간 1~4 중 둘 이상을 겹쳐 붙이지 않는다. 특히 P1의 약정 지연손해금과 P5의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를 같은 기간에 함께 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원금인 약정 지료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지연손해금이 그 기간을 따라가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해 계산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차임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객관적 종기]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지상권자가 된 경우다. 인접 경로와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장 임료가 보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그러므로 이 경로의 중심은 지상권의 성립이 아니라 **유상 약정의 성립**이다. + +둘째, 지료액이 이미 약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366조 단서·제305조 제1항 단서의 지료결정 구조는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존 지료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바꾸려면 민법 제286조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기존 지료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별개의 국면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3-5-01 목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제279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을 적어 어느 지상권인지 특정한다.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이면 도면의 번호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3-5-02) — 같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지료 약정의 등기(R-PROV053-5-03)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 기재가 표준 증거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된 지상권은 적법한 원인으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추정력은 성립의 추정에 그치고 지료의 유상성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른바 담보지상권인지, 건물·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등기목적란으로 가른다. +- **흠결 빈발점**: 설정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사안을 이 경로로 구성하는 것.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적 사용약정에 따른 대가청구나 P5로 구성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279, LAW:부동산등기법:69 + +#### R-PROV053-5-02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약정이 성립하고 그 지료액 또는 산정방법과 지급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9조·제286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성립시기와 당사자, 지료액 또는 산정방법(단가·면적·기간), 지급주기와 지급기, 지급장소를 적는다.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상권의 성립으로부터 유상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약정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료·지급시기 기재, 종전 지료의 수수내역(계좌거래내역·영수증), 당사자 사이의 통지문서. 계약 문언이 불명확하면 체결 경위와 종전 이행상황으로 의사를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유상 약정을 증명하지 못한 채 감정으로 산정한 시장 임료를 청구하는 것 — 이 경우 청구는 기각된다. ②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무너지는 것. +- **권위 ID**: LAW:민법:279, LAW:민법:286, PREC:99다24874 + +#### R-PROV053-5-03 원고 또는 피고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인 경우에,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등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또는 피고가 설정 당사자의 승계인일 때에만 주장이 필요하다. 등기된 지료액·지급시기의 내용과 등기 접수일자를 적는다. 승계관계가 없고 원·피고가 모두 설정 당사자이면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3-5-01) — 같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지료·지급시기란.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무상의 지상권**으로 취급되어 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토지를 새로 취득한 원고가 전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미등기 지료 약정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 미등기 약정은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69, PREC:99다24874, PREC:2024다268997 + +#### R-PROV053-5-04 청구기간에 속하는 각 회차 지료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로 지급시기와 금액을 표로 정리한다. 과거분의 기준일을 정하고 주문과 계산표에서 같은 기준일을 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약정 문언과 역수로 증명된다. 별도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 **흠결 빈발점**: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과거분에 넣는 것. 그 부분은 장래 정기금의 요건(§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87 + +#### R-PROV053-5-05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액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종전 지료를 정할 때의 기초사정과 현재의 사정을 대비해, 조세·부담의 증감 또는 지가·객관적 사용가치의 변동과 그 결과 종전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조세의 증감, ②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변동, ③ 용도지역·이용상황의 변경, ④ 종전 지료 결정 시점부터의 경과기간. +- **증명 실무**: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임료 감정. +- **흠결 빈발점**: 사정변경 없이 단지 종전 지료가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액을 구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286 + +#### R-PROV053-5-06 원고의 지료 증액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86조,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액을 구하는 취지와 증액 후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발송일과 도달일을 적는다. 증액의 효력 발생시점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확정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송달보고서. +- **흠결 빈발점**: ① 의사표시 없이 소장에서 곧바로 증액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 ② 미등기 증액배제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그 특약의 대항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286, LAW:민법:111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지료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특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등기된 부증액 특약은 R-PROV053-5-05·R-PROV053-5-06에 대한 권리장애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지료 지급시기의 유예 약정** — 권리저지 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민법 제289조의 강행규정성** —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료 관련 특약을 원고가 원용하면 이 조항으로 배척될 수 있다. +- 이 경로에서는 지료 무약정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지료액이 약정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주문은 확정 금액의 단순이행이고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5를 잇는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료 지급시기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2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다. 민법 제366조(저당물의 경매)와 제305조 제1항(건물 전세권과 대지의 특별승계)이 대표 유형이고, 두 조문 모두 단서에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한다. + +이 경로의 결정적 특징은 **지료액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료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나 선행 지료결정재판은 이 경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는 건물철거청구에서는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으로 나타나지만, 이 경로에서는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청구원인**이다. 지료를 구하는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구조가 되므로,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3-5-07 저당권 설정 당시 목적 토지 위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본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그 시점의 건물 존재와 구조·규모, 토지와 건물의 소유명의를 적는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09) — 민법 제305조 제1항형에서는 이 요건과 R-PROV053-5-08이 R-PROV053-5-09로 대체된다. +- **증명 실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경매기록의 감정평가서.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66 + +#### R-PROV053-5-08 저당물의 경매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본문.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경매절차의 사건번호, 매각허가결정일, 매각대금 완납일, 그로 인한 소유명의의 분리 상태를 적는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일이 곧 지료채권의 발생 기점이므로 완납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09)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정본, 배당표, 경매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흠결 빈발점**: 강제경매를 저당권 실행 경매와 혼동하는 것.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갈린 사안은 P2가 아니라 P3의 판단 구조로 간다(§5.P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참조). +- **권위 ID**: LAW:민법:366, LAW:민법:187 + +#### R-PROV053-5-09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05조 제1항 본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와 존속기간, 대지소유권 특별승계의 원인과 등기일자를 적는다.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는 이 조문의 「특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07, R-PROV053-5-08) — 민법 제366조형과 제305조 제1항형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민법 제305조 제2항)는 점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건물 전세권이 아니라 대지 전세권인 사안에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05 + +#### R-PROV053-5-10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을 적어 청구기간과의 교집합을 확정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과 채무의 성질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처분권을 뒷받침하는 자료.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지상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흠결되고, 그 기간은 P5로 구성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을 지료채무자로 삼는 것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을 이전받지 못한 동안에는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② 전 지상권자에 대한 연체 지료를 새 지상권자에게 전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7, PREC:92다527, PREC:96다34665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특약을 들어 지상권 부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하고, 원고가 이를 들어 지료가 아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P3과 정반대다.** +- **지료 미결정을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배제** — 지료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척된다. 원금 자체는 배척되지 않는다. +- **기판력에 의한 기간 중복 주장** — 선행 지료 이행판결이 확정한 기간과 중복되는 부분은 후소가 부적법하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변제·상계·소멸시효** — §6.2(권리멸각 항변)와 §6.4(기간·시효 항변)의 일반 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이다. 지료 결정이 판결 이유에 담기므로 주문에는 금액만 나타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필요하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청구를 병합한다.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5를 잇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기간에는 구간 2가 열리지 않는다.** 그 기간의 부대청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비로소 시작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다. 이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장이 이 경로의 청구권 근거다. + +P2와 갈리는 지점은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다.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원인별로 셋으로 나뉜다. ① 매매·증여 등 일반적 원인은 소유권 변동 당시, ② 강제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다만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③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통째로 뒤집힌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3-5-11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위 5.P3.1의 세 유형 중 어느 것인지) 그 시점의 토지·건물 소유명의를 적는다. 강제경매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과 선행 가압류·저당권의 접수일자를 모두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기준시 판정을 위한 사실로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접수일, ②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③ 선행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 ④ 선행 저당권의 설정일. +- **증명 실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을구 전부, 경매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관계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경매로 소유자가 갈린 사안을 곧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분류하는 것. 저당권 실행 경매이면 민법 제366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하고,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매에서만 이 경로를 검토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PREC:2010다52140, PREC:2009다62059 + +#### R-PROV053-5-1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관습법. 매매 외에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적법한 원인에 포함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행위와 그 일자, 그 결과의 소유명의를 적는다. 이 시점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일이자 지료채권의 발생 기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통지서. +- **흠결 빈발점**: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명의가 갈린 경우를 이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 +#### R-PROV053-5-13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그 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관습법, 민법 제187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어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였는지를 적는다.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견고한 건물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이 되므로, 그 기간의 만료 여부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존속기간 판정용). +- **흠결 빈발점**: ①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을 지료채무자로 삼는 것 — 그 기간은 P5로 구성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②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한 기간까지 지료를 구하는 것 — 그 기간은 무권원이므로 역시 P5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LAW:민법:187, LAW:민법:280, LAW:민법:28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이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지료를 구하는 원고는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쪽이므로, 이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통상 **피고**다. 다만 P5를 주위적으로 구성한 원고가 이 사정을 스스로 주장하는 역방향 구조도 실무에서 나타난다. + - 여기서 「철거 합의」는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 — 임대차 등 채권적 사용약정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이 사정의 증명책임도 주장하는 쪽에 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P1이나 PROV-048로 옮겨간다. +- **P2와의 결정적 차이** — 민법 제366조형에서는 배제 특약이 무효이지만(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관습법형에서는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다. 두 유형을 한 항변으로 묶으면 증명구조가 통째로 어긋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과의 관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P2와 같다. 주문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이고, 지료 결정은 판결 이유에 담기며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5를 잇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기간에는 구간 2가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지급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가진 경우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고, 성립 유형은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 셋이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이 경로의 핵심은 **유형이 지료의 발생 기점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 +| 유형 | 지료 발생 기점 | 근거 | +|---|---|---| +| 취득시효형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 양도형 |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 승낙형(약정 있음) | 성립 당시의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 +| 승낙형(약정 없음 또는 무상 약정) | 사정변경을 종합하여 지료 인정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 +유형을 잘못 잡으면 기산일이 통째로 어긋나고, 특히 취득시효형에서 분묘 설치일이나 시효취득일로 소급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배척된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의 바닥면적에 한정되지 않고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할 수 있다. 법정 묘지 제한면적을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측량·감정으로 특정한다. + +토지 소유자의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였더라도 법원의 석명에 따라 이 경로로 정리될 수 있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3-5-14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만 이 관습이 법적 규범으로 유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묘의 설치일, 20년의 점유기간, 점유의 평온·공연성, 그리고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15, R-PROV053-5-16) — 세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묘적부·족보·비석의 각자, 항공사진, 지적 현황측량, 인근 주민의 진술. 설치일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①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 ② 시효취득일로 지료를 소급 기산하는 것 — 취득시효형의 기산은 토지소유자의 청구일이다. +- **권위 ID**: PREC:2017다228007, PREC:2018다264420 + +#### R-PROV053-5-15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묘 설치 당시 토지가 설치자의 소유였다는 점, 양도의 원인과 일자, 이장 특약이 없었다는 점을 적는다. 양도 시점이 곧 분묘기지권의 성립 시점이자 지료의 기산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14, R-PROV053-5-16) +- **증명 실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계약서, 분묘 설치 경위에 관한 진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전에 발생한 지료를 별도 채권양도 없이 청구하는 것(§4.2(요건별 상술)의 R-PROV053-4-01 참조). +- **권위 ID**: PREC:2020다295892, PREC:2017다271834 + +#### R-PROV053-5-16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에게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것을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승낙이 있으면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 주체·시기·범위와, 성립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적는다.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지료의 근거가 되고 그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3-5-14, R-PROV053-5-15) +- **증명 실무**: 승낙서, 사용승낙에 관한 문중 회의록, 종전 지료의 수수내역, 당시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무상 약정이 있는데도 곧바로 시장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 무상 약정이 있으면 R-PROV053-5-19의 공평 판단을 거쳐야 한다. +- **권위 ID**: PREC:2017다271834, PREC:2023다261302 + +#### R-PROV053-5-17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관습법.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그 분묘의 수호·봉사 및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단순한 연고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 관리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권리·점유관계와 채무의 성질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문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벌초·제사 등 수호·관리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별 후손을 피고로 삼는 것. 반대로 실제 수호·관리자가 아닌 종중을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28007 + +#### R-PROV053-5-18 원고의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민법 제1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시효형과 승낙형(무약정·무상 약정)에서 필요하다. 재판 외 청구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적고, 소장이 최초의 청구이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적는다. 양도형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흠결 빈발점**: 청구 도달일 이전 기간의 지료를 함께 구하는 것. 그 부분은 취득시효형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PREC:2017다228007, PREC:2023다261302, LAW:민법:111 + +#### R-PROV053-5-19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등에 비추어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이 사정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을 때에만 필요하다. 아래 평가근거사실을 구체적 사실로 전개한다. 무상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유상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와 그 변경(혼인·입양·종중 탈퇴·토지 양도 등), ②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③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등 공과금의 상승, ④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⑤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 **증명 실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족관계·종중 관계 자료, 승낙 당시의 사정에 관한 진술. +- **흠결 빈발점**: 사정변경의 구체적 사실 없이 「오래되었으니 유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평가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23다26130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무상 약정의 존재** — 승낙형에서 성립 당시 무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R-PROV053-5-16에 대한 이유부 부인이자, R-PROV053-5-19의 공평 판단을 요구하게 만드는 사유다.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승계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의 소멸** —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 판결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이는 원고의 무기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지만, 소멸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P4가 닫히고 P5가 열린다. +- **분묘 범위의 다툼** —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면적에 관하여는 지료 산정의 기초가 부정된다. 인용액이 감축될 뿐 청구 전부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분묘기지권의 지료가 정기금으로 정해진 바 없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원칙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지료의 이행이다. 부수급부는 유형에 따라 갈린다. 취득시효형과 승낙형(무약정·무상 약정)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 열리고, 양도형에서는 지료가 정해지기 전 기간에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간 3이 열리지 않고 구간 5만 남는다.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있으면 P1과 같은 구간 1의 구조를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아무런 사용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다. 청구권은 지료가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소송물·시효기간·기산점이 모두 P1~P4와 다르다. +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피고적격**이다.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의 점유자이고,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미등기 건물이면 사실상 소유·처분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 +또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아직 지상권을 이전받지 못한 동안에는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이 국면이 P2·P3과 P5를 가르는 실무상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다. +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침해부당이득이므로 사용권원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따라서 요건사실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이라는 소극적 사실로 쓰지 않고 「점유·사용한 사실」로 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3-5-20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 또는 그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건물의 소유는 그 부지의 점유를 수반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태양(건물·공작물의 소유, 적치, 통행, 경작 등), 점유의 시기와 종기, 점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적는다. 토지의 일부이면 도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특정하고 면적을 제곱미터로 쓴다. 시설물로 인해 주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인과관계와 사용불능 범위를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측량 감정, 항공사진,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검증. 건물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로 구간을 나누어 피고별로 기간을 분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현실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 ② 등기상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는 것. ③ 건물 소유권 이전 전후의 피고를 기간별로 분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12다4633, PREC:96다34665 + +#### R-PROV053-5-21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요건.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기간에 목적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점유로 이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는다.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임대 등으로 수익할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면 손실이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3-5-20) — 같은 점유 사실이 이득과 손실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점유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 그 사용·수익의 상실이 사실상 추정된다. 임료 감정이 이득액과 손실액을 함께 산정한다. 원고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임대 문의 자료가 보조 증거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이미 그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되는 사안에서 손실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권위 ID**: LAW:민법:741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점유권원 항변** —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대차, 사용대차,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면 그 기간의 청구는 P1~P4로 옮겨간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토지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다루어지므로 이 항변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배제된다.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 원고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되면 손실이 부정된다. +- **소멸시효**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항변은 배척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차임 상당액의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5를 잇는다. 구간 4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악의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차임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그 기간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4-01 |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4-01 | +|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2 | +|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2, R-PROV053-5-16 | +|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3 |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7 |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7 | +| 소유권 변동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1 | +|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0, R-PROV053-5-13 | +|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7 | +| 분묘 설치일이 2001. 1. 13. 이후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14 | +| 지료 청구의 의사표시를 받은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06, R-PROV053-5-18 | +| 토지를 점유·사용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20 | +| 건물의 임차인일 뿐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3-5-20 | +|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05, R-PROV053-5-06 | +| 점유할 권원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20, R-PROV053-5-21 | +|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20, R-PROV053-5-21 | +| 원고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3-5-21 | +| 해당 기간의 지료를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 지상권·분묘기지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 지료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3-5-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 지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3-4-01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지료 약정이 없었다」와 「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를 항변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유상 약정의 성립이 원고의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 주장은 이유부부인에 그친다. + +또 하나의 함정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의 위치**다. P5는 침해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점유·사용만 주장하면 되고, 사용권원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 배분을 뒤집어 요건사실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이 생긴다. + +이 사건종류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이나 과실상계는 지료·부당이득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지료 부증액 특약 +- **대상요건**: R-PROV053-5-05, R-PROV053-5-06 +- **요건사실**: ① 피고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종전 소유자의 승계인인 경우에 그 특약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등기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특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가 지료의 증액에 관하여 새로 합의하거나 특약을 해지한 사실. 요건사실 ②는 대항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 자체의 흠결이다.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재재항변**: 새로운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86, LAW:부동산등기법:69, PREC:2024다268997 + +#### 6.1.2 점유권원 항변 +- **대상요건**: R-PROV053-5-20, R-PROV053-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약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또는 제305조 제1항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대차, 사용대차,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중 어느 하나)을 가진 사실 ② 그 권원의 발생원인과 존속기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 ③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한 사실(민법 제280조·제281조). ④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이 유형에서는 배제 특약을 근거로 한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권원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청구는 부당이득에서 지료로 옮겨가므로, 예비적으로 지료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다면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366, LAW:민법:305, PREC:87다카279, PREC:87다카1564, PREC:2017다236749 + +#### 6.1.3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 **대상요건**: R-PROV053-5-20, R-PROV053-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선의가 청구기간 동안 유지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피고가 본권 없음을 안 사실(악의) 또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사실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인 사실(민법 제201조 제3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 +#### 6.1.4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 **대상요건**: R-PROV053-5-21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그 전 소유자가 목적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 ② 제공의 경위와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이익 등에 비추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정변경으로 포기의 전제가 소멸한 사실(용도 폐지, 주변 개발로 인한 이용상황의 변화).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직접 근거 판례를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급부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지료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었던 사실 ②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로 충당된 사실 — 여러 회차의 지료와 원금·부수금이 병존하면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과 그 이하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충당 대상을 정한다. +- **재재항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가 선의이며 과실 없었던 사실(민법 제470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0, LAW:민법:476, BOOK:RF13:715-737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와 동종성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항변의 요건사실에서 축약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② 상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 ③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한 관계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42-765 + +#### 6.2.3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 **요건사실**: ①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0조·제281조), 목적 건물의 멸실, 권리의 포기, 혼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소멸의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을 청구하였고 설정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②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소멸 이후 기간은 지료가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P5로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민법:280, LAW:민법:281, LAW:민법:283, PREC:2022다306642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지료 지급시기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3-5-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회차 지료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유예된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유예 합의가 해제·실효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53-5-04,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17, R-PROV053-5-20 +- **요건사실**: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①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경우가 많고 ②는 역수상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재판상 청구, 최고, 가압류, 채무의 승인은 각각 요건사실이 다르고 증명책임은 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②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민법 제179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시효정지(민법 제182조) 등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 완성 전의 포기는 무효다. +- **재재항변**: ①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사실 ②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9, LAW:민법:182, LAW:민법:184, PREC:2012다4633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월·분기·연 단위로 정한 약정 지료(P1)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회차의 지급기 | +| 법원이 정하는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의 지료(P2·P3·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일자별 부당이득의 발생일 | +| 지연손해금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원금과 분리하여 각 발생일 |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료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는 분리해 계산한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5년의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항변은 배척된다. + +**용어**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지료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3-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토지의 개발 계획, 재산세 등 공과금의 부담).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직접 근거 판례를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대가 없이 통행해 온 특수한 관계에서는 신의칙상 무상사용으로 평가되어 사용대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유형의 평가근거사실은 ① 상호 통행의 기간과 태양, ② 통행이 서로에게 주는 이익의 대등성, ③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양해, ④ 원고의 취득 경위와 인식이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3-4-01 |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53-5-01 | 목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53-5-02 |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약정이 성립하고 그 지료액 또는 산정방법과 지급시기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3 | 원고 또는 피고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인 경우에,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등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4 | 청구기간에 속하는 각 회차 지료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4.1 | +| R-PROV053-5-05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53-5-06 | 원고의 지료 증액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 +| R-PROV053-5-07 | 저당권 설정 당시 목적 토지 위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8 | 저당물의 경매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09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후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0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53-5-11 |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2 |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목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3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소유하여 그 지상권을 보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53-5-14 |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5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6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에게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것을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17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4.1 | +| R-PROV053-5-18 | 원고의 지료 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53-5-19 |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등에 비추어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3-5-20 | 피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 또는 그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2, 6.4.1 | +| R-PROV053-5-21 |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원고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2, 6.1.3, 6.1.4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3-4-01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 양도인 | 등기부 열람 이력 |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는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53-5-01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지상권설정계약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도면(지상권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등기의 추정력은 성립의 추정에 그치고 지료 유상성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 R-PROV053-5-02 | 지상권설정계약서, 지료 수수내역, 통지문서 | 계약 당사자 |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서 | 시장 임료 감정은 유상 약정의 존재를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053-5-03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지료·지급시기란 | 없음 | 등기신청서류 열람 |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R-PROV053-5-04 | 지상권설정계약서, 회차별 계산표 | 없음 | 역수 계산 |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무너진다 | +| R-PROV053-5-05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감정인 | 임료 감정 | 시가와의 단순 괴리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3-5-06 |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 | 없음 |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53-5-07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경매 감정평가서 | 없음 | 항공사진, 문서송부촉탁 | 가설건축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다 | +| R-PROV053-5-08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정본, 배당표 | 없음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 강제경매와 저당권 실행 경매를 구별해야 한다 | +| R-PROV053-5-09 | 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 기재) | 없음 | 전세권설정계약서 | 포괄승계는 특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053-5-10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없음 |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 자료 |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은 지료채무자가 아니다 | +| R-PROV053-5-11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경매기록 | 없음 | 가압류·저당권 접수일자 조회 |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 +| R-PROV053-5-12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통지서 | 없음 | 문서송부촉탁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등기 말소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053-5-13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 자료 | 없음 | 현장 검증 | 존속기간 만료 후 기간은 부당이득의 대상이다 | +| R-PROV053-5-14 | 묘적부, 족보, 비석 각자 사진, 항공사진 | 인근 주민 | 지적현황측량 감정 |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53-5-15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 양도 당사자 | 분묘 설치 경위 자료 | 이장 특약의 부존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일부다 | +| R-PROV053-5-16 | 승낙서, 문중 회의록, 종전 지료 수수내역 | 승낙 당시 관여자 | 당시 인적 관계 자료 | 무상 약정이 있으면 공평 판단을 거쳐야 한다 | +| R-PROV053-5-17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 문중 대표자 | 벌초·제사 사실 자료 | 단순 연고자는 수호·관리권자가 아니다 | +| R-PROV053-5-18 | 내용증명 우편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보고서 | 없음 | 배송조회 결과 | 청구 도달 전 기간은 취득시효형에서 기각된다 | +| R-PROV053-5-19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납부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승낙 당시 관여자 | 종중·가족관계 자료 | 사정변경의 구체적 사실 없이 평가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 +| R-PROV053-5-20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 현장 목격자 | 현황측량 감정, 검증, 항공사진 | 건물임차인은 부지 점유자가 아니다 | +| R-PROV053-5-21 | 임료 감정서, 사업계획·임대 문의 자료 | 없음 | 검증 |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되면 손실이 부정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갑 제2호증 토지대장 +3. 갑 제3호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4. 갑 제4호증 지상권설정계약서(P1) +5. 갑 제5호증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배당표(P2) +6. 갑 제6호증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변동 내역(P3) +7. 갑 제7호증 분묘 현황 사진과 묘적부·족보(P4) +8. 갑 제8호증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 +9. 갑 제9호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납부내역 +10. 갑 제10호증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감정도 +11. 갑 제11호증 회차별·구간별 계산표 + +계산표는 서증이자 청구취지의 근거다. 기간·단가·면적·지분·경과일수를 열로 두고 구간별 소계와 총계를 두어, 주문의 금액과 한 자리도 어긋나지 않게 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임료 감정** — P2·P3·P4·P5의 사실상 필수 절차다. 감정신청서에 목적물, 대상 부분과 면적, 기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 감정사항을 특정한다. +- **측량 감정** — 토지의 일부만 사용된 경우,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 **문서송부촉탁** — 경매기록, 등기신청서류, 종중 총회 회의록. +- **사실조회** — 항공사진 보관기관에 대한 시계열 사진 조회(분묘 설치일과 건물 존재 시점 판정). +- **검증** — 현장의 점유 태양과 사용 범위 확인. + +### 8.4 증명 곤란 + +지료액과 차임 상당액은 **감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여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부당이득의 이득액 산정이나 법정지상권 지료의 결정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책임의 발생, 점유의 존재, 원고의 손실 자체를 이 조문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과거의 분묘 설치일이나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존재처럼 수십 년 전의 사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항공사진의 시계열, 지적공부의 변동 이력, 인근 주민의 진술을 간접사실로 쌓는다. 간접사실은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고 이 항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그 밖의 증거」 열에 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청구기간에 관한 지료채권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 지료액에 관한 판단은 판결 이유에 담긴다 | +| 인적 범위 |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도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다음날 이후 부분은 장래 정기금으로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단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청구기간의 금전채권에 미친다.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지료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 +지료결정판결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형식적 형성판결**이므로 효력의 성질이 다르다. 지료결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형성판결의 대세효를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지료라는 물권적 부담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서 나오는 개별 효과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지료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이다. 가압류로 보전한다. +- **보전의 필요성** — 피고의 책임재산이 건물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과 그에 부속한 법정지상권을 함께 가압류할 실익을 검토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단계에서는 지료액을 소명하면 족하고 감정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액수를 과다하게 잡으면 부당한 보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피고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할 때마다 집행할 수 있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종기를 「인도 완료일」과 같이 집행조서·등기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 +지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지상권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는다. 2년분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하고,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그 뒤의 별개 등기청구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지료결정청구의 병합** — 지료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쳐야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청구를 병합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병합하지 않으면 판결 이유의 지료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지상권소멸청구·말소등기·철거·인도청구의 병합** —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는 ① 당사자 간 지료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 ② 자신에 대한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③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 **지료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분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판결로 지료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가 가능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반대로 연체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되면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지상권 또는 그 토지의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 +-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 **소변경** —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률평가가 바뀌면 지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누락하지 않도록 심판순위를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 — 각 피고의 사용부분과 기간이 분리되면 피고별로 금액을 나눈다. 공동으로 동일한 토지사용 이익을 얻었고 급부가 성질상 분할될 수 없으면 불가분채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법률 또는 약정상 근거 없이 편의상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 ① 같은 기간에 지료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 ② 같은 기간에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과 구간 4를 겹쳐 붙이지 않는다. ③ 선행 지료 이행판결이 확정한 기간과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④ 인도청구에 병합한 장래 정기금과 별소의 부당이득이 기간에서 겹치지 않게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의 소유 토지를 지번·지목·면적으로, 사용 부분이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선내 부분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소유한 건물 또는 수호·관리하는 분묘를 특정한다. +2. **원고의 권리귀속과 청구기간** — R-PROV053-4-01. 소유권 취득일과 상실일, 채권 승계가 있으면 그 내역. 여기서 청구기간의 상한이 정해진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P1이면 설정등기 → 지료 약정 → 등기 → 지급시기 도래, P2·P3이면 동일인 소유 → 소유자 분리 → 피고의 권원 보유, P4이면 분묘 설치 또는 승낙 → 유형 확정 → 수호·관리권 → 지료 청구 도달, P5이면 점유·사용 → 손실. +4. **지료액 또는 차임 상당액의 산정** — 약정지료는 약정 문언대로, 그 밖의 경로는 감정을 전제로 한 잠정액과 그 산정 기초.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6. **장래 정기금** — 청구하는 경우에만, 계속의 개연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과 객관적 종기를 적는다. +7.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통상은 장래 정기금 부분의 적법성만 문제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 — 소유 부존재, 지료 약정의 부존재, 무상 사용, 동일인 소유의 부존재, 점유의 부존재, 수호·관리권의 부존재.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지료 약정이 없었다」를 항변란에 쓰면 자백처럼 읽힌다. +2. **권리장애 항변** — 부증액 특약, 점유권원,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사용수익권 포기. +3.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 지상권·분묘기지권의 소멸. +4. **권리저지 항변** — 지급시기의 유예. +5.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 기산점·기간·원용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6. **신의칙·권리남용**. +7. **부수급부에 대한 다툼** —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의 지연손해금, 장래 정기금 부분의 소송촉진법 이율과 가집행선고.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 특정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장래 정기금 부분의 요건 흠결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선행 확정판결과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 | 그 부분 소각하판결 | +| 원고의 소유 또는 채권 승계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지료 유상 약정 주장 누락(P1) | 청구기각 | +| 경로별 표지사실 주장 누락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지료 미결정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 그 부분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절 번호를 실었다. + +주의할 점만 옮긴다. ① 과거분과 장래분을 항을 나누어 쓴다. ② 장래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③ 종기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로 쓰고,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날」처럼 원고의 사정에 달린 사유를 종기로 쓰지 않는다. ④ 지료결정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결정 항을 금전지급 항보다 앞에 둔다. ⑤ 복수 피고의 채무관계를 「연대하여」로 편의상 쓰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지료결정청구가 병합되면 그 부분만 형식적 형성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이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기간이 다르면 단순병합이 된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의 권리귀속 하나뿐이다. 피고의 현실 사용을 공통 요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1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1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지료 약정의 부존재와 무상 약정 주장은 부인이고, 점유권원은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이고 경로별 문언 여섯 줄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지료결정판결의 효력을 별도로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전건 등재하고 상태를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 같은 추상화가 그 유혹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지료 증액의 사정변경과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공평 판단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지료 약정의 부존재와 무상 약정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지료결정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지료라는 물권적 부담의 내용을 확정하는 개별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물권이어서 지료채무와 토지사용 사이에 쌍무계약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지료액과 차임 상당액은 감정으로 산정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지료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를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직권 참작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지상권이 성립했으니 지료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면 P1이 통째로 무너진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 **미등기 지료 약정을 승계인에게 원용하면 무상 지상권이 된다.** 지료액·지급시기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지료 부증액 특약의 대항요건을 검토하지 않으면 증액 청구가 잘못 배척된다.** 부증액 특약도 등기되어 있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료 지급 청구 자체를 포기하면 청구권을 잃는다.**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급부를 소구할 수 있다. +- **거꾸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소급시키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지료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결 이유의 지료 결정에 제3자 효력이 있다고 쓰면 후속 분쟁에서 무너진다.**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필요하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강제경매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이다. +- **민법 제366조형과 관습법형을 한 항변으로 묶으면 증명구조가 어긋난다.**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다. +- **분묘기지권의 유형을 잘못 잡으면 기산일이 통째로 어긋난다.** 취득시효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다. 시효취득일로 소급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승낙형에서 무상 약정을 무시하고 시장 임료를 청구하면 기각된다.** 무상 약정이 있어도 사정변경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료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때에도 기산은 청구한 때부터다. +- **지상권을 승계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에게 지료를 구하면 기각된다.** 그 기간은 부당이득의 대상이다. +- **건물임차인을 토지 부당이득의 피고로 삼으면 기각된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 **P5의 요건사실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이 생긴다.**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으로 다룬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깎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다. +- **원금의 3년 시효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태우면 계산이 틀린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장래 정기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이거나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파기된다.** +- **종기를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날」로 쓰면 집행이 막힌다.** 종기는 집행조서·등기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간의 지료를 별도 채권양도 없이 청구하면 기각된다.**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는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구하면 배척된다.**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선행해야 한다. +- **토지 양수인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해 소멸청구를 하면 배척된다.** 연체는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요지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11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62조 | 채권 10년, 그 밖의 재산권 2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에 「사용료」 명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4조 |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시효기간의 단축·경감만 허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불요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 추정,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01조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악의 점유자의 반환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사용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최단기간(30년·15년·5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1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3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2년 이상의 지료 미지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289조 |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1항 단서에 지료의 법원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단서에 지료의 법원 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2항 선의 수익자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의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의 특례.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에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제1심 변론종결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 또는 개정 규정 적용) |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4호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 1. 31.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9다24874 | 1999. 9. 3. | 지상권에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구할 수 없고, 지료액·지급시기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53-4-01, R-PROV053-5-02, R-PROV053-5-03 | 유효 | 예 | +| 2024다268997 | 2024. 11. 14. |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 R-PROV053-5-03, R-PROV053-5-05, R-PROV053-5-06 | 유효 | 예 | +| 99다17142 | 2001. 3. 13. |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어 지상권소멸청구가 이유 없고,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은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 R-PROV053-5-07, R-PROV053-5-08, R-PROV053-5-10 | 유효 | 예 | +| 2002다61934 | 2003. 12. 26. |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도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급부를 구할 수 있고,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특정 기간의 지료가 결정되면 그 후의 기간도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 R-PROV053-5-10, R-PROV053-5-13 | 유효 | 예 | +| 2019다266324 | 2020. 1. 9. | 위 법리를 재확인하고, 법정지상권자가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그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R-PROV053-5-10 | 유효 | 예 | +| 2017다236749 | 2022. 7. 2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며,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 R-PROV053-5-11, R-PROV053-5-12, R-PROV053-5-13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87다카279 | 1988. 9. 27.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 R-PROV053-5-11, R-PROV053-5-12 | 유효 | 예 | +| 87다카1564 | 1988. 10. 25. | 민법 제366조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R-PROV053-5-07, R-PROV053-5-08 | 유효 | 예 | +| 2010다52140 | 2012. 10. 18. | 강제경매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 R-PROV053-5-11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09다62059 | 2013. 4. 11.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R-PROV053-5-11 | 유효 | 아니오 | +| 92다527 | 1992. 7. 14.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R-PROV053-5-10 | 유효 | 아니오 | +| 96다34665 | 1997. 12. 26.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R-PROV053-5-10, R-PROV053-5-13, R-PROV053-5-20 | 유효 | 예 | +| 2017다228007 | 2021. 4. 29. |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3-5-14, R-PROV053-5-17, R-PROV053-5-18 | 유효(전원합의체) | 예 | +| 2018다264420 | 2021. 5. 27.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관습이 2001. 1. 13. 이전 설치 분묘에 관하여 유지되고,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R-PROV053-5-14 | 유효 | 예 | +| 2020다295892 | 2021. 5. 27. | 양도형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3-5-15 | 유효 | 예 | +| 2017다271834 | 2021. 9. 16. |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성립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R-PROV053-5-15, R-PROV053-5-16 | 유효 | 예 | +| 2023다261302 | 2025. 12. 11.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사정변경 등을 종합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PROV053-5-16, R-PROV053-5-18, R-PROV053-5-19 | 유효 | 예 | +| 2015다206850 | 2015. 7. 23. | 판결로 분묘기지권의 지료액이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53-5-17 | 유효 | 예 | +| 2005다37208 | 2005. 10. 13. |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R-PROV053-5-10 | 유효 | 예 | +| 2012다102384 | 2014. 8. 28. | 지상권설정자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같다 | R-PROV053-5-10, R-PROV053-5-13 | 유효 | 예 | +| 2022다306642 | 2023. 4. 27. |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놓쳐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R-PROV053-5-13 | 유효 | 예 | +| 2012다4633 | 2012. 5. 10. |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의 점유자로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지고 건물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R-PROV053-5-20, R-PROV053-5-21 | 유효 | 예 | +| 66다615 | 1966. 6. 9. |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은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고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R-PROV053-5-20 | 유효(전원합의체) | 아니오 | +| 96다27988 | 1998. 7. 24. | 장래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 R-PROV053-5-20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사건번호·선고일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아니오 | +| 2022다286786 | 2023. 3. 13.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R-PROV053-5-20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주문·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417·418·419의 머리글을 물리면 455·456·457에서 확인).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6 | R-PROV053-5-02의 계약 해석 | +| 같은 편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R-PROV053-5-06, R-PROV053-5-18의 도달 요건과 사실상 추정 | +| 같은 편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2 | §2.3, §3.2의 장래 정기금 요건과 소송촉진법 배제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다) 시효기간 | 143~163 | §6.4.1의 요건사실과 시효기간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64~193 | §6.4.1의 재항변·재재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지상권 | 417~422 | §5.P2, §5.P3, §5.P4, §9.4의 요건사실과 소멸청구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737 | §6.2.1의 요건사실과 변제충당 | +| 같은 편 — 자. 상계 | 742~765 | §6.2.2의 요건사실 | +| VI.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4.4의 기산 구분 | +| 같은 편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의 이율 구간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35면이다(상한 200면). + +13판에는 「지료 청구」의 청구원인을 정면으로 다룬 전용 목이 없다. 지상권 목(417~422면)은 건물철거 소송에서의 점유 권원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을 다루고, 지료는 민법 제287조 소멸청구의 요건과 지료 결정의 효력이라는 각도에서만 서술된다. 그래서 이 문서의 요건사실 문장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과 판례로 세웠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으로 법령일련번호(MST)를 얻는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MST와 조문번호로 조문 본문·조문시행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nb)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 +다만 13판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에서 판례의 「확정적 예정」 요건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통일해 해석해야 한다는 사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판례와 갈리는 견해이므로 본문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판례의 기준을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13판에 지료 청구의 청구원인을 다룬 전용 목이 없어 요건사실 문장을 판례·법령으로 세웠다. 교과서 대조에 의한 교차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를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UNKNOWN —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지료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에 관한 직접 근거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UNKNOWN — 상계 항변의 근거 조문(민법 제492조·제493조)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권위 ID를 13판 pinpoint로 대체하였다` +- `UNKNOWN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조문(민법 제477조·제479조)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외부 조회 상한 도달` +- `UNKNOWN —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의사표시 도달일부터 지료액 확정 전까지의 기간에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에 한계를 명시하였다` +- `UNKNOWN —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제1항)이 토지의 사용이익에도 미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배제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3은 조문 문언과 통설적 이해에 따라 기재하였다` +- `UNKNOWN —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산정할 때 지상권의 제한을 고려한 상태로 평가하는지, 나대지 상태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부당이득의 악의 의제(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소장 부본 송달 시인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는 조문 문언대로 기재하였다` +- `UNVERIFIED — 96다27988은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60건) 도달로 사건번호·선고일조차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2022다286786이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함께 인용되어 있다` +- `UNVERIFIED — 2009다62059, 92다527, 66다615, 2022다286786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T2 상한 20건 도달).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또는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에 쓰였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핵심 요건 및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에 직접 닿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2ed97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 -0,0 +1,120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4" +case_kind_name: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case_kind_slug: "jinryobi-chiryobi-uiryobi-cheonggu" +aliases: ["진료비 청구", "치료비 청구", "의료비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의료계약에 기한 진료비(보수)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80", "LAW:민법:686", "PREC:2012다118396"]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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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의료계약에 기한 진료비(보수) 청구 | 민법 제680조·제686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진료를 의뢰한 비용부담자를 상대로 미수 진료비를 구한다 | 의료계약상 보수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 | +| P2 | 진료비 지급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 민법 제428조의2, 제437조 | 입원서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보호자·가족을 상대로 구한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연대 특약이 있으면 연대지급) | +| P3 |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제760조·제763조 | 교통사고·폭행·안전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기왕·향후치료비를 구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중 적극손해(치료비) 부분 | 단순 금전지급 | +| P4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과오로 추가 지출한 치료비를 구한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중 치료비 부분 | 단순 금전지급 | +| P5 | 과다납부 진료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제748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을 넘겨 납부한 금액이나 무효인 임의비급여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채권 | 단순 금전지급 | +| P6 | 진료비 대납자·보험자의 구상 및 대위 청구 | 민법 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보증인·가족이 대납한 뒤, 또는 보험자·기금관리기관이 지급한 뒤 최종 부담자를 상대로 구한다 | 구상채권 또는 대위취득한 원채권 | 단순 금전지급 | + +### 1.2 경로 관계 + +- `path_relation`: **독립**. 여섯 경로는 채권자·채무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섯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은 없다. +- `joinder_mode`: **없음**. 문서 층위에서 병합형태를 고정하지 않는다. + +다만 개별 사건에서 아래 조합이 생기면 그 조합에 한하여 병합형태가 발생한다. + +| 조합 | 관계 | 병합형태 | 근거 | +|---|---|---|---| +| P3과 P4 | 같은 의료과오 사실관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충족 | 청구권경합 → 선택적 병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 P1과 P6 | 의료기관의 직접청구와 대납자의 구상은 채권자가 다르므로 양립한다 | 별개 소송물, 병합 아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 P1과 P5 | 같은 진료비에 관하여 청구와 반환이 양립할 수 없다 | 예비적 병합 또는 반소 | 민법 제741조 |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같은 돈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병합으로 묶지 않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소송물의 범위**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25 손해배상(자) 청구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에 더하여 일실수입·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은 **치료비 상당액만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를 다룬다 | +| PROV-027 손해배상(의) 청구 |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 침해 전반의 배상을 구하면 손해배상(의)이다. 이 문서의 P4는 의료과오로 **추가 지출된 치료비**만을 구하는 경우다 | +| PROV-007 구상금 청구 | 구상권 자체의 성립·범위가 주된 쟁점이면 구상금 사건이다. 이 문서의 P6은 대납의 대상이 진료비라는 점에서 진료비 산정·부담주체 분리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를 다룬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일반 부당이득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반환 대상이 진료비이고 특별법상 확인·환급절차와의 선후가 쟁점이 되는 경우다 | +|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 보증채무 일반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2는 주채무가 진료비채무이고 민법 제163조 제2호의 단기소멸시효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경우다 | +|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환자가 먼저 진료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소이고 재판모델 자체가 다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회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진료수가의 지급청구** 중 그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인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가 정한 청구·심사·지급 구조와 불복절차가 먼저 적용된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부당이득환수처분·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과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절차**(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이 절차와 민사 반환청구의 선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한 **퇴원 거부·진료 거부의 적법성** 등 의료법상 규율. +-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 등 치료비 이외의 손해항목.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진료비」라는 금원의 명칭이 같아도 의료계약상 보수채권(P1), 보증채권(P2), 손해배상채권(P3·P4), 부당이득반환채권(P5), 구상채권(P6)은 각각 다른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의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가 침해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두 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선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따라서 P3과 P4는 하나의 소송물로 합쳐지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체 침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하나의 소송물이므로, 종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향후치료비를 누락하면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이 경우에도 그 진료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 이후의 것이면 의료기관은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소변경 요부**: 같은 금액이라도 P1에서 P5로, 또는 P1에서 P6으로 근거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 변경(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때에도 확장 부분의 지체 기산일을 따로 특정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4-5-01 + R-PROV054-5-02 + R-PROV054-5-03 | 단순 금전지급(피고 1인) |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위 조합 + R-PROV054-5-04 + R-PROV054-5-05 + R-PROV054-5-06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각 지급(연대 특약 없으면 분리) |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5, 8.10 | +| 위 조합 + R-PROV054-5-07 | 연대지급 |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4 | +| R-PROV054-5-08 ~ R-PROV054-5-12 | 단순 금전지급(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6, 8.8 | +| R-PROV054-5-13 ~ R-PROV054-5-16 | 단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4-5-17 + R-PROV054-5-18 (+ R-PROV054-5-19) | 단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9 | +| R-PROV054-5-20 + R-PROV054-5-21 | 단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일 이후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는 확정된 금액으로 특정한다. 「정당한 진료비」·「상당한 금액」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주문에 남기지 않는다. 진료기간·항목·수가·부담주체·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반영한 계산표로 원금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상환이행** — 진료비 청구에서 동시이행 관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진료는 이미 이행된 것이 청구의 전제(§5.P1.2(추가 요건사실) 참조)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교부의무 등과의 동시이행이 다투어지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연대와 각자** — 「연대하여」는 진정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쓴다.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처럼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에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가 인정될 때에만 「각자」를 쓴다. 복수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두 문언을 쓰지 않는다. +- **피고별 분리** — 피고별로 원금·지체 기산일·이율·책임한도가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한다. 보증 최고액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로 제한한다.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구한다. +- **의사진술·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주문이 문제되지 않음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 제한이 문제되는 유형이 아님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어느 당사자에게 객관적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다만 자료 제출의 책임은 적격을 주장하는 쪽에 사실상 돌아간다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으로 치유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아래 쟁점은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로 갈라 배치한다. + +| 쟁점 | 층위 | +|---|---| +| 의료기관의 명칭과 개설자(의료법인·개인 개설자)의 불일치 | 당사자표시의 문제. 실제 개설자를 원고로 특정한다 | +| 진료비채권의 양수인·합병 승계인의 청구 | 본안(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 | +| 보험자대위·법정대위에 의한 원고 | 본안(대위의 발생요건과 범위) | +|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 적격(제3자 소송담당).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다 | +| 피고가 환자인지, 진료를 의뢰한 비용부담자인지 | 본안(의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 상속인 피고의 상속포기·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본안(책임의 범위), 상속포기는 본안(채무 불승계) |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특별법이 별도의 청구·심사·확인·환급 절차를 두고 있어 **민사 이행청구가 열려 있는지 자체가 첫 관문이 되는 국면**이 있다. + +-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심사·지급 구조를 따르고, 그 지급결정과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쟁송의 영역이다.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에 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본인부담금은 그 절차로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이 절차와 민사 반환청구가 배타적 관계에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UNKNOWN — 확인·환급절차 경유가 민사 부당이득반환의 소의 이익을 배제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남긴다. +- 장래에 지출될 향후치료비는 이행기 미도래이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로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전부 **소멸시효**이고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며, 직권으로 참작되지 않고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용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 P2 | 민법 제163조 제2호 | 3년 |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그 진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진행한다 | +| P3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급부를 한 때 | +| P6 | 민법 제162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각 근거법령이 정하는 기간 | 구상권이 발생한 때 | +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고 그 성질이 소멸시효이므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 신체 침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하나의 소송물이므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향후치료비를 누락한 뒤 별소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환자가 먼저 제기한 진료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에 의료기관이 진료비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두 소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 또는 확인의 이익 소멸이 문제된다. 실무상 뒤에 제기된 이행의 소가 우선하고 앞의 확인의 소가 이익을 잃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UNVERIFIED — 진료비 부존재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경합할 때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사항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본안판결인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보정이 명해지는 예가 많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여섯 경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뒤바뀌고(P1은 의료기관이 원고, P4·P5는 환자가 원고), 발생원인도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구상으로 갈린다. 「의료행위가 제공된 사실」조차 공통 요건이 되지 못한다. P5에서는 급부와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이고 진료의 제공 자체는 오히려 피고의 항변 자료이며, P3에서는 치료비가 손해의 한 항목일 뿐 진료의 제공이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은 요건이 아니라 주문 문언의 규칙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경로 공통으로 둔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 대상이 없음.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 있음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의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음. 경로별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음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 도래(약정 납부기한) 또는 이행청구 도달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 +| 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 3 | 불법행위일(P3)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750조·제763조(시행 2026-03-17) | +| 4 | 악의 인정일 또는 이행청구 도달의 다음 날(P5)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5 | 장래이행 부분(향후치료비 등)의 각 이행기 | 각 이행기의 지급 | 적용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6-06-02) | + +**법적 성질** — 구간 1·2·3은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4의 「이자」는 악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법정이자다(민법 제748조 제2항). 두 성질을 하나의 이율 칸으로 합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일부변제를 반영한 뒤의 최종 금액이 원본이다. 공단·보험자·기금 부담분은 원본에서 제외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타당한 범위」는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채무의 범위가 아니다. 진료비의 적정성,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 의료과오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구간 2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향후치료비 등)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단·보험자가 부담하였거나 대지급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제3자가 대납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구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금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원금별로 기산일과 시효를 분리해 계산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의료계약에 기한 진료비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인으로서 진료를 제공한 측이고, 피고가 그 진료에 관한 의료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측이라는 구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아니다. 환자가 아닌 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의뢰 경위, 의뢰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환자의 의식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이 표지가 서지 않는다. 독립 지급약정, 유효한 보증(§5.P2(진료비 지급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참조),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상속 중 어느 하나가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4-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제686조 제1항,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원고가 개설자인 의료기관인지 의료인 개인인지, 피고가 환자 본인인지 진료 의뢰자인지), 진료의 대상인 환자, 계약 체결의 시기와 경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특정한다. 진료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시에는 개괄적이어도 무방하고 질병의 확인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구체화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4-5-04의 주채무 발생원인).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의뢰 경위, 비용부담 의사, 입원서약서의 문언과 서명자의 자격, 환자의 의식상태) +- **증명 실무**: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퇴원약정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법인등기사항, 서명자의 자격을 보여주는 자료. 보호자란 서명은 대리 서명인지 독립 비용부담 약정인지가 갈리므로 서식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병원 상호만 원고로 적고 실제 개설자·법인을 누락한다. 보호자 서명을 곧바로 독립 채무로 읽는다. 의료법인과 개설 의료인을 혼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86, PREC:2012다118396, BOOK:RF13:947-948 + +#### R-PROV054-5-02 원고가 위 의료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개의 진료를 일자·항목별로 특정한다. 입원·외래·수술·처치·약제·병실의 구분과 각 진료의 종료 시점을 적는다.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질병이 치료되었을 것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기록, 처방·수술·처치 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심사·조정 내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수술비와 그 이후 회복·악화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흠결 빈발점**: 장기입원 전체를 하나의 진료로 뭉뚱그려 개개 진료의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이 함께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686, PREC:2001다52568, PREC:2011다28939, BOOK:RF13:947-948 + +#### R-PROV054-5-03 피고가 부담할 진료비의 액과 그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제68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적법한 비급여, 보험 비인정액, 상급병실료 차액을 구분하여 피고가 부담할 금액만을 산정한다. 공단·기금·보험자 부담분은 제외한다. 약정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도래를, 없으면 개개의 진료 종료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적는다. 산재 승인·추인 등을 채권 발생 또는 이행기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면 그 조건 성취일을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진료기간별 산정액, 부담주체, 수납·감면·환불·심사조정·대지급, 미수원금) +- **증명 실무**: 재현 가능한 원금 계산표를 별지로 낸다.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은 치료행위에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므로 진료비채권과 같이 취급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흠결 빈발점**: 공단부담분과 환자부담분을 하나로 합산한다.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한다. 계산표와 청구취지 원금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LAW:국민건강보험법:44, PREC:97다47675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진료비 약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6.1(권리장애 항변) 6.1.1) +- 입원약관 조항의 미편입과 무효(§6.1(권리장애 항변) 6.1.2) +- 특별법상 제3자 부담분의 환자 청구 금지(§6.1(권리장애 항변) 6.1.3)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 이후 진료비의 청구 제한(§6.1(권리장애 항변) 6.1.4)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비의 청구 제한(§6.1(권리장애 항변) 6.1.5) +- 변제·상계(§6.2(권리멸각 항변) 참조), 3년 단기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1)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를 그대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원인·책임범위·지체 기산일이 다르므로 청구항을 분리한다. + +### 5.P2 진료비 지급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환자의 진료비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구도가 서야 한다. 입원서약서의 「보호자」란 서명은 그 자체로 보증이 아니다. 서명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보증인인지를 서식의 문언과 체결 경위로 가른다. 보증의사의 존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4-5-04 환자의 진료비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680조·제6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의료계약과 진료의 이행, 주채무의 액을 특정한다. P1의 요건과 내용은 같으나 이 경로에서는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로서 주장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4-5-01, R-PROV054-5-02, R-PROV054-5-03의 내용을 주채무 발생원인으로 원용) +- **증명 실무**: 주채무자에 대한 진료기록·계산서·수납내역.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주채무의 시효 상태를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만 피고로 삼으면서 주채무의 발생과 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8-2, LAW:민법:686, BOOK:RF13:638-652 + +#### R-PROV054-5-05 피고가 원고와 위 주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의 의사표시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기간, 근보증이면 최고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보증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보증범위·기간·최고액 기재.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수술동의서 서명이나 채권추심 동의를 보증으로 읽는다.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에 적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8-2, BOOK:RF13:638-652 + +#### R-PROV054-5-06 위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서면의 존재와 그 서면에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는 점을 특정한다.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으면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본 서면, 필적 대조, 인감·서명 확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흠결 빈발점**: 구두 보증이나 전자서명만 있는 사안에서 방식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8-2 + +#### R-PROV054-5-07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대 특약의 문언과 그 범위를 특정한다. 이 요건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이 요건이 없으면 연대지급이 아니라 각 지급을 구한다) +- **증명 실무**: 보증서의 「연대하여」 문언.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보증을 이유로 연대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흠결 빈발점**: 연대 특약 없이 「연대하여」를 청구취지에 적는다. 상사보증을 근거로 연대를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437, PREC:2022다200249, BOOK:RF13:638-65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6.3.1). 연대보증이면 배제된다 +- 주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부종적 소멸(§6.4(기간·시효 항변) 6.4.1) +-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넘는 부분의 부존재.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54-5-05에 대한 부인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연대 특약이 있으면 「연대하여」로, 없으면 피고별 각 지급으로 적는다. 보증 최고액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로 제한하거나 청구항을 분리한다. 피고별 지체 기산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나눈다. + +### 5.P3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가해행위로 신체를 침해당한 피해자(또는 그로 인해 자신의 법익을 침해당한 제3자)이고, 피고가 가해자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치료비는 그 자체로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의 한 항목이다. 이 문서는 치료비 상당액만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를 다루고, 일실수입·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간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4-5-08 원고에게 침해된 생명·신체 등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법익이 무엇인지 특정한다. 원고는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고 경위 자료 +- **흠결 빈발점**: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자와 손해가 귀속되는 자가 다른데도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54-5-09 피고가 위 법익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제76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의 일시·장소·태양을 특정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이면 법적 작위의무의 존재를 함께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가해하였으면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고기록, 형사기록, 목격자 진술, 영상자료 +- **흠결 빈발점**: 부작위형 사안에서 작위의무의 근거를 대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0, BOOK:RF13:974-975 + +#### R-PROV054-5-10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주의의무의 근거,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 **증명 실무**: 과실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한다 +- **흠결 빈발점**: 「과실이 있다」는 평가어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54-5-11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왕치료비는 실제 지출·부담액을, 향후치료비는 치료·수술·재활·약물·보조구의 종류, 1회 단가, 횟수, 주기, 최초 시행시점, 종료시점 또는 여명, 중간이자 공제와 그 기준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치료의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 비급여·상급병실 사용의 합리성) +- **증명 실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전문의 소견. 예정 치료시기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으면 실제 지출분은 기왕치료비로 증명하고 미지출분을 예상액 그대로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사보험금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여 공제 여부를 정한다 +- **흠결 빈발점**: 향후치료비를 추상적 진단서만으로 산정한다. 공적 급여와 보험자대위 대상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PREC:2017다288115, BOOK:RF13:502-515 + +#### R-PROV054-5-12 가해행위와 치료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와 치료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결을 적고,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개입한 부분을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기왕증 기여도는 책임제한 사유로 별도 심리된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 추정 법리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제한 것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인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고 후의 모든 진료비를 인과관계 심사 없이 합산한다. 의료과오 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일반 불법행위에 원용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BOOK:RF13:974-97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과실상계와 체질적 소인·질환 위험도에 따른 책임제한(§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 손익상계와 공적 급여·보험자대위 대상액의 공제 +-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2)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지체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을 쓴다. 손해가 시기별로 나뉘어 발생하거나 책임 성립시기가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공동불법행위자와 계약책임자가 같은 급부에 중첩하여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가 인정되면 「각자」로 적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환자(또는 그 상속인)이고 피고가 의료계약의 상대방인 의료기관·의료인이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P1과 원고·피고가 뒤바뀐다. 같은 사실관계가 불법행위책임도 성립시키면 두 청구권은 경합하고 선택적으로 병합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4-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제68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와 진료의 대상, 계약의 내용이 된 안전·보호의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신청서, 입원약정서, 진료기록 +- **흠결 빈발점**: 계약의 내용이 된 의무를 특정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의무」라는 일반론만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680, PREC:2016다244491 + +#### R-PROV054-5-14 피고 측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구체적 행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진단·검사·처치·경과관찰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던 조치와 실제 조치의 차이). 의사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중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진료기록감정, 전문의 소견, 진료기록의 수정·추가 이력. 진단상의 과실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판단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흠결 빈발점**: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22다219427, PREC:2016다244491, BOOK:RF13:948-952 + +#### R-PROV054-5-15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과오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추가 치료비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P3의 손해 항목과 산정 방법이 같다. 다만 요건 문장은 이 경로에만 둔다) +- **증명 실무**: 신체감정과 진료비 자료.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병원은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그 부분은 손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사유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병원이 청구하지 못하는 진료비를 환자가 지출하지도 않은 채 손해로 계상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1다28939, PREC:2017다288115 + +#### R-PROV054-5-16 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진료상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개연성은 자연과학적·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피고는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기록감정과 의학문헌. 추정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다른 원인의 증명이라는 점을 서면에서 분명히 한다 +- **흠결 빈발점**: 추정 법리를 무과실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오독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22다219427, BOOK:RF13:948-95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설명의무 이행. 설명의무 위반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의사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이고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 과실상계와 체질적 소인·질환 위험도에 따른 책임제한(§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3)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민법 제387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가 발생하는 P3과 기산이 다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를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5 과다납부 진료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자(환자, 그 비용부담자, 대납자)이고 피고가 그 금원을 수령한 의료기관이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과 반대이므로 두 유형을 섞지 않는다. + +특별법이 별도의 확인·환급절차를 두고 있는 부분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검토를 먼저 거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4-5-17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실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 일시·금액·상대방과 그 급부가 어느 진료항목에 대응하는지를 특정한다. 이득·손실·인과관계는 급부 그 자체로 함께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수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증명 실무**: 실제로 부담한 자와 명의상 납부자가 다르면 대납·증여·구상 관계를 함께 정리한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공단·보험자 지급분은 반환청구 원금에서 제외한다 +- **흠결 빈발점**: 공단부담분까지 반환원금에 넣는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 +#### R-PROV054-5-18 피고의 위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48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유를 특정한다. 법정 본인부담 초과징수, 급여·비급여 분류의 오류, 미시행 진료나 중복 산정,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무효인 약정 등 사유별로 나누어 적는다. 급부의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요양급여기준과 고시, 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 비급여 고지·동의 자료) +- **증명 실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한 뒤 그 비용을 가입자로부터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흠결 빈발점**: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민사 반환을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국민건강보험법:44, LAW:국민건강보험법:48, PREC:2010두27639, PREC:2022다276697 + +#### R-PROV054-5-19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시점을 특정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요건은 원본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만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한편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에 그친다) +- **증명 실무**: 심사평가원의 확인 통보, 공단의 환수 통지, 내부 심사자료. 악의 의제의 기준이 되는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를 뜻하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되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흠결 빈발점**: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채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비채변제(§6.1(권리장애 항변) 6.1.6).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한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부존재(§6.2(권리멸각 항변) 6.2.3)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3)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악의 인정일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를, 그 밖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2를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6 진료비 대납자·보험자의 구상 및 대위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타인의 진료비채무를 대신 이행하였거나 법정 급여·보험금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져야 할 자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이 표지가 서지 않는다. 대납 약정에 따른 구상인지, 보증인의 구상인지, 변제자대위인지, 보험자대위인지, 법정 구상인지, 아니면 증여나 부양의무의 이행에 그치는지를 먼저 가른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4-5-20 구상 또는 대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구상 또는 대위인지를 특정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이면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다는 점을, 변제자대위이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대위이면 보험금 지급과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응급의료비 대지급 구상이면 기금관리기관의 대지급 사실과 피고가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구상, 보증인 구상, 변제자대위, 보험자대위, 법정 구상 중 하나로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대납 약정서, 보증서, 보험금 지급내역, 대지급 결정서. 보험자대위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그리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 **흠결 빈발점**: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고만 주장한다. 기금관리기관의 가족 상대 구상 규정을 의료기관의 직접청구 근거로 쓴다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81, LAW:상법:682, LAW:응급의료에관한법률:22, LAW:국민건강보험법:58, BOOK:RF13:660-672 + +#### R-PROV054-5-21 원고의 출재로 피고의 진료비 부담이 소멸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금액과 그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 범위를 특정한다. 공동채무자 사이의 구상이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출재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금내역, 의료기관의 수납 확인, 채무 소멸 범위를 보여주는 계산표.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금액과 환자에게 구하는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증여나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사안에서 구상을 구한다.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441, PREC:97다47675, BOOK:RF13:660-67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증여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라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6.1.7) +- 대위 범위의 제한. 보험자대위는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3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4)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를 쓴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일 이후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진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1 | +| 보호자로 서명하였을 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1 | +| 청구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2 | +| 청구액에 공단부담분이 섞여 있어 내가 부담할 금액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3 | +| 보증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6 | +|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7 | +|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9 | +| 진료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14 | +| 지급받은 금액은 적법한 본인일부부담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18 | +| 진료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1 | +| 입원약관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1, R-PROV054-5-03 | +| 보험자·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상이 생긴 뒤의 진료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2, R-PROV054-5-03 |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17, R-PROV054-5-18 | +| 대납은 증여이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이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20, R-PROV054-5-21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의료과오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17 | +|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하라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4-5-04, R-PROV054-5-05 | +|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4-5-01, R-PROV054-5-08, R-PROV054-5-13, R-PROV054-5-17, R-PROV054-5-20 | +|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4-5-03 | +|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4-5-11, R-PROV054-5-15 | +| 체질적 소인과 질환의 위험도를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4-5-11, R-PROV054-5-15 | +| 실제로 그만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4-5-11, R-PROV054-5-15 | + +**부인과 항변의 경계** —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보호자란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서 그 서명이 독립 지급약정이나 보증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위 표의 마지막 세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아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그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작할 사실로는 기왕증과 그 기여도, 치료 지연이나 지시 불이행, 진료의 위험도,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측의 기여를 든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진료비 약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 **대상요건**: R-PROV054-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 당시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사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없다는 점은 부인이고 재항변이 아니다. 원고는 산정액이 고시된 수가나 사전에 고지·동의된 비급여 가격에 따른 것임을 들어 다툰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재재항변 층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4, BOOK:RF13:80-81 + +#### 6.1.2 입원약관 조항의 미편입과 무효 +- **대상요건**: R-PROV054-5-01,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진료비 부담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미편입) 또는 ③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무효)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하였다는 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점 +- **재재항변**: 개별약정의 내용이 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여 다시 무효라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BOOK:RF13:952-955 + +#### 6.1.3 특별법상 제3자 부담분에 대한 환자 청구의 금지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인 사실 ② 그 비용이 공단·기금·보험회사가 부담하거나 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 사실 ③ 원고가 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산재보험 승인범위를 벗어난 진료라는 점,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이나 적법한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항변이 배척되고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민건강보험법:44, LAW:국민건강보험법:47, LAW: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2, LAW:산업재해보상보험법:45, LAW:응급의료에관한법률:22 + +#### 6.1.4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 이후 진료비의 청구 제한 +- **대상요건**: R-PROV054-5-02,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원고 측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사실 ③ 손상 이후의 진료가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것에 그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상 이후의 진료가 새로운 질병이나 별개 부위에 대한 것이어서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해당한다는 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결과가 나빴더라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1다28939, PREC:2017다288115, PREC:2001다52568, BOOK:RF13:947-948 + +#### 6.1.5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비의 청구 제한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법정 비급여대상인 사실 ② 원고가 요양급여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실 ③ 그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의비급여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 진료 당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비용을 조정할 절차가 없었거나 그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의학적 안전성·유효성과 그 기준을 벗어나 진료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으며, ㉰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는 요양기관이 증명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설명과 동의가 포괄적·형식적이어서 개별 진료항목과 비용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두27639, LAW:국민건강보험법:44, LAW:국민건강보험법:48 + +#### 6.1.6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54-5-17, R-PROV054-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급 당시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럼에도 임의로 지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하는 등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퇴원 지연, 진료 중단의 우려 등)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지급으로 인정되면 반환청구권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65-968 + +#### 6.1.7 증여 또는 부양의무 이행 +- **대상요건**: R-PROV054-5-20, R-PROV054-5-2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납금을 반환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또는 ② 원고가 법률상 부양의무자로서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납 당시 구상 약정이 있었다는 점,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지출이라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구상 약정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척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660-672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진료비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령한 금액이 다른 진료기간이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점, 선수금·보증금은 정산 전이어서 변제가 아니라는 점 +- **재재항변**: 충당의 지정이 없었고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5-728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액수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부인이다. 재항변으로는 상계금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2-755 + +#### 6.2.3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한 +- **대상요건**: R-PROV054-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점(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는 점(같은 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악의가 인정되면 반환범위가 확장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 +#### 6.2.4 면제·감면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진료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감면이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가 원고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5-728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4-5-04, R-PROV054-5-05 +- **요건사실**: 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②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민법 제437조 단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연대보증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제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37, BOOK:RF13:638-652 + +#### 6.3.2 기한유예 약정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조건이 되는 분납 약정을 피고가 어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이어서 원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P1, P2) | 민법 제163조 제2호 | 3년 |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때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P3)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일반 채권(P4, 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구상권(P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 3년 |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진료비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나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경우(제182조)처럼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으로 중단과 구별한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금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원금별로 기산일과 시효를 나누어 계산한다. + +#### 6.4.1 진료비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01, R-PROV054-5-02, R-PROV054-5-03, R-PROV054-5-04 +- **요건사실**: ① 시효의 기산점인 개개 진료의 종료일 ②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이는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병렬하는 별개의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97다47675, PREC:2001다52568, BOOK:RF13:143-165 + +#### 6.4.2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08, R-PROV054-5-09, R-PROV054-5-10, R-PROV054-5-11, R-PROV054-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또는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해의 현실적·구체적 인식이 더 늦었다는 점,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점, 시효중단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BOOK:RF13:143-165 + +#### 6.4.3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13, R-PROV054-5-14, R-PROV054-5-15, R-PROV054-5-16, R-PROV054-5-17, R-PROV054-5-18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 ②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BOOK:RF13:143-165 + +#### 6.4.4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구상권의 3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20, R-PROV054-5-21 +- **요건사실**: ①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 ②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중단과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응급의료에관한법률:22-3, LAW:민법:168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과다 진료비 청구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청구액이 통상의 진료수가나 사전에 고지·동의된 가격을 현저히 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는 점,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였다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척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952-955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4-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4.1 | +| R-PROV054-5-02 | 원고가 위 의료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54-5-03 | 피고가 부담할 진료비의 액과 그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2.4, 6.3.2, 6.4.1, 6.5.1 | +| R-PROV054-5-04 | 환자의 진료비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54-5-05 | 피고가 원고와 위 주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54-5-06 | 위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4-5-07 |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4-5-08 | 원고에게 침해된 생명·신체 등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09 | 피고가 위 법익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0 |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1 |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2 | 가해행위와 치료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54-5-14 | 피고 측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54-5-15 |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54-5-16 | 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피고는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6.4.3 | +| R-PROV054-5-17 |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실이 생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3, 6.4.3 | +| R-PROV054-5-18 | 피고의 위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4.3 | +| R-PROV054-5-19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한편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 | +| R-PROV054-5-20 | 구상 또는 대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4.4 | +| R-PROV054-5-21 | 원고의 출재로 피고의 진료비 부담이 소멸한 사실과 그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4.4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4-5-01 | 진료신청서, 입원약정서, 수술동의서, 퇴원약정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법인등기사항 | 서명자,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개설자 확인) | 보호자란 서명은 대리 서명일 수도 독립 지급약정일 수도 있어 서식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02 | 진료기록, 처방·수술·처치 내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담당 의료진 |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 |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결과가 나빠도 이행이 부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03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금 계산표, 심사평가원·공단 심사조정 내역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공단·보험자 지급내역) | 계산표가 자료로 재현되지 않으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04 | 주채무자에 대한 진료기록·계산서·수납내역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 R-PROV054-5-05 | 지급보증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 | 서명자 | 필적감정 |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 +| R-PROV054-5-06 | 서면 원본 | 서명자 | 필적감정, 인영 대조 |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 | +| R-PROV054-5-07 | 보증서의 연대 문언 | 서명자 | 없음 |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보증을 근거로 연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54-5-08 |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 피해자 | 신체감정 | 실제 지출자와 손해 귀속 주체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54-5-09 | 사고기록, 형사기록, 영상자료 | 목격자 | 검증, 사실조회 | 부작위형은 작위의무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54-5-10 | 사고조사서, 안전관리 자료 | 관계자 | 감정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 R-PROV054-5-11 |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 향후치료비 산정표 | 담당 의료진 |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 이미 지난 미지출 예정치료비를 예상액 그대로 산입할 수 없다 | +| R-PROV054-5-12 | 진료기록, 의학문헌 | 감정인 | 진료기록감정 | 기왕증 기여도는 책임제한 사유로 별도 심리된다 | +| R-PROV054-5-13 | 진료신청서, 입원약정서 | 원무담당자 | 없음 | 계약 내용이 된 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불이행을 특정할 수 없다 | +| R-PROV054-5-14 |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지 | 담당 의료진 |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 |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15 | 추가 진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산정표 | 담당 의료진 | 신체감정 | 병원이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는 환자의 손해로도 계상되지 않는다 | +| R-PROV054-5-16 | 진료기록, 의학문헌 | 감정인 | 진료기록감정 | 인과관계 추정은 무과실의 증명책임 전환이 아니다 | +| R-PROV054-5-17 | 수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부산정내역 | 납부자 | 사실조회 | 실제 부담자와 명의상 납부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54-5-18 | 요양급여기준·고시, 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비급여 고지·동의 자료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공단·심사평가원) |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 | +| R-PROV054-5-19 | 심사평가원 확인 통보, 공단 환수 통지, 내부 심사자료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 | 악의의 인정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 기산일이 서지 않는다 | +| R-PROV054-5-20 | 대납 약정서, 보증서, 보험금 지급내역, 대지급 결정서 | 대납자 | 사실조회(기금관리기관) |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 +| R-PROV054-5-21 | 송금내역, 수납 확인, 채무 소멸 범위 계산표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 |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질 수 없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 / 갑 제3호증 수술동의서 및 비급여 진료 동의서 / 갑 제4호증 진료기록 사본 / 갑 제5호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갑 제6호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갑 제7호증 원금 계산표(별지) / 갑 제8호증 수납·감면·환불·대지급 내역 / 갑 제9호증 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 서면 / 갑 제10호증 지급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공단·보험자·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확인 자료 / 갑 제12호증 상해진단서 및 신체감정 관련 자료 / 갑 제13호증 향후치료비 산정표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조정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산재 승인 범위와 진료비 지급), 보험회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한도와 지급액), 응급의료 기금관리기관(대지급 여부) +- **문서제출명령**: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의료기관이 보관자이므로 환자 측 청구에서 특히 중요하다 +- **감정**: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향후치료비 감정 +- **증거보전**: 진료기록의 변조·훼손이 우려되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향후치료비의 액수 산정에는 쓸 수 있으나 진료상 과실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진료기록의 부실 기재나 사후 수정도 같다. +- 의료과오 사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이는 **인과관계**에 한한 완화이고 과실 자체의 증명책임까지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 설명의무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의사 측이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이는 특정 요소에 한정된 배분이므로 다른 요건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액. 진료비채권 자체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보증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체 침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하나의 소송물이므로 향후치료비를 누락한 뒤의 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이 통상이다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진료비채권·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구상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고,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을 목적물로 한다. 향후치료비처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피보전권리의 특정에 주의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또는 「연대하여」로 주문이 났으면 어느 피고에 대하여도 전액을 집행할 수 있으나 중복 만족은 허용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상계항변으로 판단된 자동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반소와 상계항변의 선택은 신중히 한다. +- 공동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이고, 전액의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① 공단·기금·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② 응급의료비가 대지급된 뒤 같은 원금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③ 제3자가 대납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구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은 범위에서 보험자의 대위 청구와 겹치지 않게 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의 특정 —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인지 의료인 개인인지, 피고가 환자인지 진료 의뢰자인지 보증인인지 상속인인지를 먼저 적는다. 진료 대상 환자와 진료기간을 특정한다. +2. 경로의 선택 — 어느 청구권으로 구하는지를 명시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구상은 다른 소송물이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의료계약의 체결, 진료의 실시와 각 종료, 진료비의 산정과 부담주체 분리, 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 미수 잔액. +4. 부수급부 — 지체 기산일의 근거(약정 납부기한 또는 최고 도달일)와 구간별 이율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순서로 적는다. +5.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특별법상 확인·환급절차와의 관계(§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가 대표적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부인 사항을 먼저 적는다. 계약 불성립, 진료 미실시, 서명 부존재, 청구액에 제3자 부담분이 섞였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2. 항변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 순서대로 적는다.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쓰면 판단 순서와 일치한다. +3. 직권 참작사유는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하지만, 참작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항변에 대한 응답은 그 항변 항 안에서 처리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결여)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예: 대납 사실만 있고 구상의 기초를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공단부담분·대지급분을 포함하여 청구한 부분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원금·지체 기산일·구간별 이율·피고별 책임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문형은 쓰지 않으며, 「정당한 진료비」·「상당한 금액」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남기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독립 / 없음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1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고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표에서 부인 9행, 항변 15행, 직권 참작사유 3행으로 갈랐고, 항변은 경로별 시효 분기를 반영하여 18개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전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 문언 여섯 줄과 표의 값을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3건 전부 등재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데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손해의 상당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호자 서명이 독립 지급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에 관한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형의 부담 배분 논리를 이 문서에 끌어오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기간의 연 15%·연 20%·연 25%를 현행 문형에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으로 경로를 가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6.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으로 보아 상사시효 5년이나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7. 장기입원 진료비 전부의 시효가 퇴원일부터 진행한다고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18. 시효 기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을 한 문서에서 뒤섞으면 원고·피고·시효·지연손해금 기산이 모두 무너진다. +-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면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표지가 무너지고, 독립 지급약정·보증·일상가사채무·상속 중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은 채 청구가 기각된다. +- 보증을 서면 방식 없이 인정하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증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장기입원 전체의 시효를 퇴원일 하나로 계산하면 이미 3년이 지난 초기 진료비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시효 항변으로 그 부분이 통째로 기각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진료계약서의 「체납 시 이의 없음」 조항을 채무승인으로 읽으면 시효중단이 인정될 것으로 오판한다.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은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료비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면 시효 계산이 무너진다. +- 의사의 과실로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긴 뒤의 진료비를 그대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반대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청구를 부정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의료계약 전체가 소멸하였다고 보면, 중단이 명해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의 청구권이 사라진 것으로 오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을 일반 허용규칙으로 바꾸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뒤바뀐다. 예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나 부당이득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민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누락한 뒤 별소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구하면 하루가 어긋나 청구취지 보정 대상이 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확정일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면 집행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 청구확장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자동 적용하면 확장 부분의 지체 기산이 틀어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조 | 2026-03-17 | —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제1항 10년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2026-03-17 | 제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1997.12.13 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되었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2026-03-17 | —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 —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2026-03-17 | —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 제1항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2026-03-17 | 연 5푼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2026-03-17 | 제2항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2026-03-17 | —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2026-03-17 | 손해 증명 불요, 과실 없음 항변 불가 |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2026-03-17 |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 표시는 무효. 제3항 이행 시 방식 하자 주장 제한 |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37조 | 2026-03-17 | 단서: 연대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41조 | 2026-03-17 | — |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1조 | 2026-03-17 | —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2026-03-17 | —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 연기적 항변권 |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0조 | 2026-03-17 | 의료계약의 성질 판단의 출발점 |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6조 | 2026-03-17 | 제2항 위임사무 완료 후 청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 경과 후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2026-03-17 | — |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2조 | 2026-03-17 | —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2026-03-17 |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2026-03-17 | 제2항 선의 수익자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2026-03-17 | — |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2026-03-17 | — |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3조 | 2026-03-17 | 손해배상의 범위·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2026-03-17 | 제3항은 2020.10.20 신설 |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2026-03-17 | 일상가사에 한한다 | +|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2026-07-23 | —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한다 |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82조 | 2026-07-23 | 지급액 한도, 피보험자의 권리 침해 금지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제1항 이송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2025-07-12 | 미리 청구할 필요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 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 개정. 그 전 기간은 2015-10-01 시행 규정의 연 100분의 15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 2024-08-07 | 제4항 위반 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 2024-08-07 | 제2항 공정성 상실의 추정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 2026-01-02 |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2026-01-02 | 심사평가원 심사 후 공단 지급 |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2026-01-02 |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 절차 |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 2026-01-02 | 급여비용 한도의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 의료급여법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 | 2025-07-19 | 비용부담·비용청구의 구조는 개별 조문 확인 필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 2026-07-01 | 공단에 대한 청구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2025-10-01 | 제5항 본문: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2026-06-24 | 제4항 구상 상대방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의3 | 2026-06-24 | 3년, 중단은 민법에 따른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2다118396 | 2015. 8. 27. | 의료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의무의 내용. 환자가 아닌 자가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계약 당사자의 판단 기준 | R-PROV054-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52568 | 2001. 11. 9. |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 기산점은 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진료계약상 「체납 시 이의 없음」 약정은 시효중단의 승인이 아니다. 진료채무는 수단채무 | R-PROV054-5-02, R-PROV05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47675 | 1998. 2. 13. | 민법 제163조 제2호의 3년 시효는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에도 미친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상환청구권도 같다 | R-PROV054-5-03, R-PROV054-5-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28939 | 2015. 11. 27. |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긴 뒤의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 | R-PROV054-5-02, R-PROV054-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88115 | 2018. 4. 26. | 위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하여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R-PROV054-5-11, R-PROV054-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4491 | 2018. 11. 15. | 의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 요인의 참작 | R-PROV054-5-13, R-PROV054-5-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19427 | 2023. 8. 31. |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 R-PROV054-5-14, R-PROV054-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다22871 | 2015. 10. 29. |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의 설명의무.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 | R-PROV054-5-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00249 | 2022. 5. 26. |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제5조 제1항의 상인이 아니다 | R-PROV054-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 2012. 6. 18.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다고 볼 예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 | R-PROV054-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76697 | 2023. 10. 12.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 R-PROV054-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9769 | 2016. 1. 28.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존 의료계약은 중단이 명해진 범위를 제외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 R-PROV054-5-01, R-PROV054-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대응 요건 ID가 없음 | 유효 | 예 | + +사건번호·선고일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위 13건은 모두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내용을 확정하였다. 변경·폐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970면의 머리글이 표시면 932, PDF 1000면이 표시면 962).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정독 범위 | +|---|---|---| +|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 80~81 | 전부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추출만 하고 정독하지 않음 | +| 가) 유권대리 | 103~109 | 요건사실 부분만 | +| 라) 이행기한 | 132~139 | 지체 요건 부분만 | +| 9) 소멸시효 | 143~193 | 143~165만 정독. 이후 범위는 총량 상한으로 잘라냄 |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요건사실 부분만 | +| 3) 위법성 | 495~497 | 추출만 하고 정독하지 않음 | +| 4) 귀책사유 | 497~502 | 증명책임 부분만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502~515만 정독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 | 총량 상한으로 전량 제외 | +| 4) 보증채무 | 638~660 | 638~652만 정독 | +| 5) 구상채무 | 660~672 | 요건사실 부분만 | +| 바. 변제 | 715~737 | 715~728만 정독 | +| 자. 상계 | 742~765 | 742~755만 정독 | +| 1)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 | 947~948 | 전부 | +|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948~952 | 전부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편입통제 부분만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요건사실과 법률상 원인 부분만 | +| 다. 비채변제 | 965~968 | 전부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전부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전부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전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소송촉진법 부분만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77쪽으로 상한 200쪽 이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민법 제163조 |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 채권 열거와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과 항쟁 타당성에 의한 적용 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수가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규율 |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미수금 대지급과 기금관리기관의 구상 상대방 |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과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 절차 | + +### 12.6 학설 +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이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만을 뜻하는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약정이율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판례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르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본문 요건에는 판례의 태도만 반영하였다. +- 부당이득에서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수익자에게 지우는 견해와 반환청구자에게 지우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는 금전의 경우 현존을 추정하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도록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13판 947면은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의 청구원인사실 ②를 「피고의 진료의무 이행」으로 인쇄하고 있으나, 민법 제686조 제2항과 각주가 인용한 판례(2001다52568, 2011다28939)는 모두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 곧 원고 측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원문 이미지를 확대하여 인쇄 문언을 확인한 뒤 R-PROV054-5-02를 「원고가 진료를 이행한 사실」로 세웠다. 13판의 표기와 갈리는 판단이다 +- UNKNOWN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확인·환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VERIFIED — 진료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와 진료비 이행의 소가 경합할 때의 처리(중복소송 또는 확인의 이익 소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UNVERIFIED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를 소장 부본 송달 시로 보는 실무 처리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VERIFIED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임의비급여의 예외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지운 것이다. 같은 배분이 민사 진료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함 +- UNVERIFIED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의 성질을 다룬 사건이다.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을 부정한 판시를 진료비채권의 상사시효 배제 근거로 원용하였으나, 진료비채권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의료급여법상 비용부담·비용청구·본인부담 확인 규정은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60건)에 도달하여 개별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12.1(법령)에는 법률 단위로만 기재하였다 +- 검증 규모: 법령 조문 47건과 법률 단위 1건(의료급여법), 판례 13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고, 판례 13건은 모두 전문을 열람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 중 미확인 상태로 남은 것은 없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e0f0f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90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94" +case_kind_name: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jinjeongmyeongui-hoebokeul-deunggiwonineuro-haneu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절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법:186", "PREC:89다카12398", "PREC:2009다10521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법:548", "LAW:민법:1015", "PREC:2002다1321"]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LAW:민법:187", "PREC:2006다30921", "PREC:2017다260117"]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214", "PREC:2017다260117", "PREC:2018다219727"]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택일"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출소기간" + basis: "민법 제999조 제2항(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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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이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도 확인의 소도 아니며, 등기의 형식이 이전등기라는 이유로 매매·증여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와 같은 구조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갈리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는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나뉘어서가 아니라,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구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요건사실의 집합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나뉜다. 소송물은 네 경로에서 모두 하나이며, 어느 경로의 표지사실이 인정되어도 같은 주문이 나온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절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민법 제214조, 제186조 / 89다카12398, 99다37894, 2009다105215 | 원고 명의 등기가 위조된 신청서류·의사무능력·반사회적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으로 피고(또는 그 전자) 앞으로 넘어간 경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 P2 | 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민법 제214조, 제108조,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조 단서 / 2002다1321 | 통정허위표시·취소·해제의 소급효·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등 제3자 보호규정이 개입하는 무효사유가 있고 피고가 그 뒤의 취득자인 경우 | 같음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 P3 |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민법 제214조, 제187조 / 2006다30921, 2017다260117 | 원고 측이 토지를 사정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이어진 경우 | 같음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 P4 |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민법 제214조 / 2017다260117, 2018다219727 | 피고 명의 등기가 각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경우 | 같음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네 경로는 하나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성립시키는 배타적 표지다. 피고의 현재 등기는 이전등기이거나 보존등기이며, 무효사유는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므로 한 등기가 두 경로에 동시에 속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없음 |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 사이에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과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에 따라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경로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의 변경이 아니다. | + +여러 경로의 표지사실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예: 위조 문서로 마쳐진 특별조치법 등기)에서는 피고의 현재 등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경로를 특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로 안의 증명방법으로 다룬다. 하나의 부동산에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이전등기가 함께 있으면 P3이 기본 경로이고, 그 뒤의 개별 이전등기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P3 안에서 부가로 주장한다. + +한편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된다. 두 청구는 원고가 이미 소유자라는 전제와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이 되며,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과 회복 방식**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PROV-080 | 회복 방식만 다르고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99다37894). 어느 하나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므로 중첩적으로 구할 수 없다. 순차 무효등기를 등기부에서 단계별로 제거해야 하거나 후순위 부담을 함께 정리해야 하면 말소 청구를 고른다. | +|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PROV-081 | 피고 명의 보존등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 사건종류다.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명의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면 이 문서의 P3이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말소된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를 그 순위대로 되살려야 하면 그 사건종류다. 순위 보존이 필요 없고 현재 명의만 회복하면 되는 경우가 이 문서다. 두 방식을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섞지 않는다.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1 | 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채권적 이전등기를 구하면 그 사건종류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구하면 이 문서다.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그 사건종류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원고가 스스로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다. 피대위권리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이더라도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그 사건종류로 처리한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2008다25510). 병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청구다.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이행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등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사건종류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원고가 매매·분양·공급계약·특정유증 등으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는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뿐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진 적이 없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경우. 이때는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여 잔존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잔존 조합원이 자신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잃으면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청구가 배척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피고 명의 등기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 등기명의가 아니라 경계·면적·지분의 확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아닌 권리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그 실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다.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이고,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의 허용),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말소등기청구권과의 소송물 동일성),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및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 **기판력 범위**: 소송물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어느 한쪽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친다. 반면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세는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경로 P1부터 P4까지 사이의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진정명의회복 청구와 말소등기 청구 사이의 이동도 소송물이 같으므로 청구취지의 정정에 그친다. 반면 매매·취득시효완성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1 |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없음 | 11.1 | +|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2 + R-PROV094-5-03 |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없음 | 11.1 | +|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4 |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없음 | 11.1 | +| R-PROV094-4-01 + R-PROV094-4-02 + R-PROV094-4-03 + R-PROV094-5-05 |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없음 | 11.2 | +| 위 조합 중 어느 하나 + 원고의 소유권이 지분에 그치는 경우 |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나머지 청구 기각 | 없음 | 11.2 | +| 위 조합 중 어느 하나 + 피고가 복수이고 각자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 피고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 | 없음 | 11.3 | +| R-PROV094-4-03이 흠결된 경우 | 소각하 | 없음 | 6.1 | +| R-PROV094-4-01 또는 R-PROV094-4-02가 흠결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4.1 | +|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7.3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의사진술**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이에 대응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문에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일자를 붙이면 그 일자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뒤섞인다. +- **제3자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가압류 등 제한물권과 처분제한 등기가 그대로 남는다. 이를 제거하려면 각 권리자를 상대로 별도의 말소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 필요한 것은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이지 이 사건종류의 이전등기가 아니다. +- **단순이행** — 급부는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이므로 목적 부동산과 지분을 별지 목록과 분수로 특정하는 것으로 급부가 특정된다. +- **상환이행** — 물권적 청구권인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연기적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없다.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경정·소송인수로 변론종결 전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피고적격**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소송요건이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상고심 계속 중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자판으로 소를 각하한 예가 있다. 중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직접 이전을 구하는 이 청구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 + +**공동소송의 형태** —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정리나 수인 명의의 공유등기를 다투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다만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사항이어서 단독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협력하지 않는 한 소가 유일한 수단이다. +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명의가 회복된 경우. 둘째,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셋째, 말소된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를 순위까지 되살려야 하는데 직접 이전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로, 이때는 말소회복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려면 이행청구로 해소되지 않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따로 소명하여야 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의 기초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칙 — 기간 제한이 없다.** 이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한다. 따라서 오래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차단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제3자 취득시효 완성이나 §6.5(신의칙·권리남용)의 문제로 나타난다. + +**예외 —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청구원인의 형식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이더라도 그 실질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지켰는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 되고, 도과하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문언과 일부 판시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그 성질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명칭을 그대로 따라 제척기간으로 분류하면 도과 사건을 본안에서 기각하게 되므로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적은 것은 이 조건부 기간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기간 제한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기계적으로 모든 사건에 3년·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계** —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회복 청구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이 판정을 그르치면 기간 제한이 없는 사건을 각하하거나 도과한 사건을 본안 판단하게 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 — 전속관할이 아니다. 보통재판적 외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과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관할권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판력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절차 쟁점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같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두 청구권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반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그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 전 판결을 근거로 중첩 청구가 허용된다고 서술한 자료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 +기판력의 범위는 두 방향으로 제한된다. 첫째,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말소등기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둘째,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는 차단되지 않는다. 다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는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도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여 차단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 소송 중 등기명의가 변동되면 변론종결 전에는 피고경정·소송인수·청구변경으로, 변론종결 후에는 승계집행문으로 대응한다. + +**중복소송** — 같은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이 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청구취지의 특정**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자주 문제된다. 목적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청구 지분을 분수로 적어야 하며, 1필지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되지 않았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불응 시 소를 각하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주의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 공방이 진행된 경우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 모두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이다.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요건은 무효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4-4-0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94-4-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94-4-03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 +R-PROV094-4-02는 이 사건종류를 말소등기 청구와 가르는 **고유의 주체요건**이다. 말소등기 청구에는 없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에만 있다. 이 요건을 빠뜨리면 청구가 이유 없게 되므로, 회복 방식을 고르기 전에 먼저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4-4-0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의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여야 한다. 등기에 의한 취득이면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을,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상속개시일·수용재결일·매각대금 완납일·판결 확정일 등 취득시점을 적는다. 공유인 경우 지분을 분수로 특정한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라는 점까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소유권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이 무엇인지는 다른 문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원고 명의 소유권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4-4-02) —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가 있었던 경우 그 등기 사실 하나가 이 요건과 R-PROV094-4-02를 동시에 지지한다. 다만 두 요건은 별개이며, 원고가 소유자이면서도 주체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증명 실무**: 이 추정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법률상 추정이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민법 제200조)은 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로는 폐쇄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사정명의인 자료,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자료, 상속관계를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자료,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확정된 형성판결과 확정증명. 등기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로 대체할 수 있다. 원고 명의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그 제3자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중간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소유를 완전하게 주장·증명한 것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상속지분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지 않고 협의분할 결과만으로 주장하여 지분이 어긋나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회복을 구하여 그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목적물의 동일성(분할·합병·지번변경)을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적 권리를 소유권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14, LAW:민법:200, PREC:2015다249352, PREC:2009다105215 + +#### R-PROV094-4-0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갈래 중 하나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앞의 갈래는 과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그 등기가 소유권을 표상하였음을 밝힌다. 가등기,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의 갈래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상속·공용징수·경매·형성판결·원시취득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는 판결을 뜻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과거 표상등기」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두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아 둘 다 갖추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하면 원고가 실체적으로 소유자이더라도 이 청구를 할 수 없고 말소등기 청구로 가야 한다. +- **증명 실무**: 폐쇄등기사항증명서와 구 등기부의 연쇄, 등기필정보, 상속·수용·경매·형성판결 자료.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을 별도로 밝혀야 한다.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을 표상하지 않는 등기(가등기, 예고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를 표상등기로 잘못 세우는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포괄수증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잔존 조합원이 조합관계 종료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오인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인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PREC:89다카12398, PREC:99다37894, PREC:2002다41435, PREC:2013다31403, PREC:2000다73445, PREC:2008다2807, PREC:2006다30921 + +#### R-PROV094-4-03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임을 밝힌다. 공유이면 피고별 등기지분을 분수로 특정한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과 상속분을,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존속·신설법인과 포괄승계 관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 시점의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변론종결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다시 발급하여 명의 변동을 확인한다. 소송 중 명의가 바뀌면 변론종결 전에는 피고경정·소송인수·청구변경으로, 변론종결 후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 문제로 처리한다. +- **흠결 빈발점**: 중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상고심 계속 중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된 사실을 놓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를 등기의무자로 오인하는 경우.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에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칭을 그대로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사소송법:218, PREC:89다카12398, PREC:2015다240645, PREC:2015다47105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과 논리순을 결합한다. ①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R-PROV094-4-01), ② 원고 명의 등기의 존재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체요건(R-PROV094-4-02), ③ 원고 명의가 사라지고 피고 명의가 생기기까지의 등기 연쇄, ④ 그 연쇄에 개입한 원인무효 사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요건), ⑤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R-PROV094-4-03) 순으로 쓴다. +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②를 ①보다 먼저 쓰면 등기의 존재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인 것처럼 읽혀 법률상 추정과 요건사실이 뒤섞인다. 둘째, ③의 연쇄를 건너뛰고 ④로 바로 가면 원고 명의와 피고 명의 사이에 낀 중간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지 못한 채 소유가 불완전하게 남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금전의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등기의무의 지체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이지 이 청구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목적물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이나 차임 상당 손해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 밖에 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절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현재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그 등기 또는 원고 명의에서 시작하는 등기 연쇄 중 어느 하나의 원인행위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 절대적 무효사유는 그 무효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무효사유 하나만 주장·증명하면 그 뒤의 순차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가 된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취득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전형적인 절대적 무효사유는 의사무능력,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 무권대리이고 추인되지 않은 원인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4-5-0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3조, 제186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의 유형과 그 사유가 개입한 등기를 특정한다. 순차 등기라면 어느 단계의 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뒤의 등기도 무효라는 연결을 적는다.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각각 적을 수 있으나 이는 하나의 청구원인에 대한 복수의 공격방어방법이지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피고 명의 등기에 붙은 법률상 추정력을 원고가 본증으로 깨야 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위조」는 그 자체로 평가를 담은 표현이므로, 인영·필적의 상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부존재, 등기신청 위임장의 작성 경위,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으로 이루어지고 등기에 필요한 전제요건·전치절차의 적법도 추정된다. 증거로는 등기신청서류 일체의 문서송부촉탁, 인영·필적 감정,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등기 접수일의 대조, 의사능력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 실무에서는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위법에 의한 추정력 복멸**이 용이하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위조·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한 등기라는 점을 공격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뒤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흠결 빈발점**: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진다고 오인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적힌 것과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원인이 증명되었다고 오인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을 통상의 정도의 증거로 번복하려는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는다고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9다105215, PREC:2015다11281, PREC:2010다21702, PREC:2017다360, PREC:2007다82028, PREC:2023다223591, PREC:2012다107068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자신의 등기가 시효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순차 등기에서 앞선 명의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원고가 이미 말소권원인 소유권을 잃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참조).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무효사유로 삼은 경우 피고는 본인의 추인을 항변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3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같은 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나온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현재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무효사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형**이며, 피고가 그 무효사유가 개입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 경우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2항),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권·대표권의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해제의 소급효(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단서)가 여기에 속한다. + +이 경로에서는 원고의 주장·증명 대상이 하나 늘어난다. 피고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의 청구원인 자체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결국 원고가 더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의 악의**다. 제1전득자에 이어 제2전득자의 등기까지 다투려면 제1전득자와 제2전득자 양쪽의 악의를 모두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예외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무효사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의 분리처분인 경우에는 요증대상과 증명책임이 반대로 놓인다. 원고는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추정력을 깨면 되고, 자신이 선의(나아가 무과실)의 제3자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 예외를 다른 상대적 무효사유에 확장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4-5-0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조 단서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의 유형과 그 사유가 개입한 등기의 단계를 특정한다.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과 방법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인행위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 자금 출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자료. 취소의 경우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준수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상대적 무효사유를 절대적 무효사유처럼 다루어 피고의 악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시점이 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1015, PREC:2002다1321, PREC:2015다11281 + +#### R-PROV094-5-03 피고가 그 무효사유의 존재를 알면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제548조 제1항 단서, 제1015조 단서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등기를 마칠 당시 무효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알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순차 전득의 경우 각 전득자별로 악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원고가 악의를 본증으로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와 전자 사이의 인적 관계, 거래대금의 유무와 규모, 등기 시점의 근접성, 목적물의 점유·관리 상태에 대한 인식, 관련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아는 상태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가족관계·법인 지배관계 자료,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시세 대비 거래대금, 등기부상 등기 시점의 근접성, 관련 형사·민사 사건의 기록. 집합건물 분리처분의 경우에는 이 요건 대신 피고의 선의·무과실이 항변사항이 되므로 이 요건 블록을 세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악의를 평가어 그대로 주장하고 평가근거사실을 대지 않는 경우. 제1전득자의 악의만 증명하고 제2전득자의 악의를 빠뜨리는 경우. 무과실을 요건으로 오인하여 증명 부담을 스스로 늘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1015, PREC:2002다1321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 피고는 자신이 선의(나아가 무과실)의 제3자임을 항변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5 참조). 그 밖에는 P1과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과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이 나온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의 현재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원고 측이 그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다. 토지라면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사실과 원고의 상속 사실이, 건물이라면 원고가 신축한 사실이 원시취득의 내용이 된다. + +이 경로의 요건 구조가 다른 이유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그 밖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따라서 원고가 원시취득 사실을 증명하면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을 따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원인무효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94-4-01과 R-PROV094-4-02는 이 경로에서 원시취득 사실로 특정된다. 원시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것이 곧 주체요건의 뒤 갈래를 충족한다. + +**한계** — 이 법리는 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뿐이므로, 일제강점기의 보존등기에 조사부상 소유자 아닌 자가 명의인으로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 사실의 증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4-5-0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7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보존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특정하고, 피고의 현재 등기가 그 보존등기 자체인지 그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 이전등기인지를 밝힌다. 후자라면 보존등기부터 피고 명의 등기까지의 연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보존등기의 소유자 추정력. 원고 측 원시취득의 증명으로 복멸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명의인 아닌 자가 사정받은 사실 또는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간다. 증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연혁,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원도,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서류,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자료. 사정명의인의 상속관계를 제적등본으로 연결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 측이 원시취득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채 보존등기의 무효만 주장하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 그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회복을 구할 권원이 없게 되는 경우. 중복보존등기에서 선후 등기의 효력 관계를 따지지 않고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만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7, PREC:2006다30921, PREC:2017다260117, PREC:2015다242849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존등기 명의인은 자신이 승계취득하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원시취득자로 주장된 자가 사정 이후 그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항변은 원고의 권원 자체를 없애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6.2.1로 다룬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다만 원고 측 원시취득자가 여러 상속인이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게 되므로 청구취지를 지분별로 나눈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경우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은 일반 등기의 추정력보다 강하다. 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사정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특별조치법 등기라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따라서 이 경로에서 원고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P1의 절대적 무효사유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면 증명 대상을 잘못 잡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4-5-05 피고 명의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상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용된 특별조치법을 특정하고, 보증서·확인서의 발급 경위와 그것이 허위 또는 위조인 이유를 적는다. 보증서에 적힌 승계취득의 원인과 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정. 원고가 본증으로 깬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서·확인서 원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보증인의 자격과 보증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 확인서 발급 공고 기록, 보증서에 적힌 매도인의 사망일·거주지와 매매일자의 모순, 등기명의인의 실제 점유·납세 여부. 보증서의 승계취득 원인이 허위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적용된 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론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 흠만 다투는 경우.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정도로 보고 절차적 위법만으로 복멸을 시도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17다260117, PREC:2018다219727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보증서·확인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투고, 나아가 자신이 실제로 승계취득하였다는 실체관계 부합 항변을 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기본형과 같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4-01 |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4-02 | +| 원고가 든 등기는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4-02 | +| 피고는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4-03 | +|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5-01 | +| 등기원인행위에 무효사유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5-01, R-PROV094-5-02 | +| 피고는 무효사유를 알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5-03 | +| 원고 측이 목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4-01, R-PROV094-5-04 | +| 보증서와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4-5-05 | +| 피고 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4-5-01, R-PROV094-5-02, R-PROV094-5-04, R-PROV094-5-05 | +|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4-4-01, R-PROV094-4-02 |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4-5-01 | +|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4-5-01 | +| 피고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관한 선의의 제3자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4-5-02 | +| 원고는 그 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4-4-01 | +|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4-4-01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법원의 직권 판단도 가능) | R-PROV094-4-01, R-PROV094-4-02 | +|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4-4-01, R-PROV094-4-03 | +|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4-4-01, R-PROV094-4-02 | + +**부인이 항변으로 잘못 분류되기 쉬운 지점.** 「등기가 위조서류로 마쳐진 것이 아니다」, 「무효사유가 없다」, 「원고 명의 등기가 없었다」는 모두 원고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으면 피고가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처럼 되어 등기의 추정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대로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판정된 뒤에 그 등기를 유효로 되살리는 주장이므로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있다.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는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판단의 실질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룬다. 다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 곧 전소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속권 침해를 안 시점에 관한 자료는 이를 유리하게 원용하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고, 기간 도과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대상요건**: R-PROV094-5-01, R-PROV094-5-02, R-PROV094-5-04, R-PROV094-5-05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그 전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유효한 원인행위를 한 사실 ② 그 원인행위에 따라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취득하여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①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고 ②는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며,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로 ②를 대신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도 이 항변이 성립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재항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고 완납 전 이전등기 특약도 없다는 재항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평가근거사실과 시효 완성 전후의 소유명의 변동을 드는 재항변. +- **재재항변**: 무효인 원인행위를 본인이 추인하였다는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PREC:2017다360, LAW:민법:245 + +#### 6.1.2 원고 명의 종전 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094-4-01, R-PROV09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로 드는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등기의 원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종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재항변. 원고가 그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경매·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든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11281, PREC:2004다50044 + +#### 6.1.3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대상요건**: R-PROV09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무효사유로 든 처분행위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본인 또는 권리자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추인권자가 아닌 자의 추인이라는 재항변. 추인 당시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장기간 이의 없이 이익을 수령하는 등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9다105215 + +#### 6.1.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상요건**: R-PROV09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무효사유로 든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인 사실 ②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피고의 선의는 요건이 아니다. +- **재항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포괄승계인이라는 재항변. 피고가 명의수탁자의 물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12다107068 + +#### 6.1.5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관한 선의의 제3자 +- **대상요건**: R-PROV094-5-02 +- **요건사실**: ① 목적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대지 또는 그 지분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공정증서 등이 있는 것으로 과실 없이 믿고 물권을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른 상대적 무효사유와 달리 요증대상이 제3자의 선의(무과실 포함)이고 그 증명책임이 제3취득자에게 있다. +- **재항변**: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에 비추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재항변. 경매·공매 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로 보아 피고가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대지 일부에만 집합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분양자가 나머지 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8다219727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94-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처분행위, 경매에 의한 매각, 공용징수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있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현재의 소유까지 청구원인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뒤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처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재항변.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재항변. 원고가 그 뒤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처분행위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249352, PREC:94다7348, PREC:2004다50044 + +#### 6.2.2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상실 +- **대상요건**: R-PROV094-4-01 +- **요건사실**: ① 제3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는 제3자가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점유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면 되고, 타주점유의 평가근거사실은 원고가 재항변으로 든다. +- **재항변**: 제3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평가근거사실. 점유의 계속이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시효 완성 전에 소유명의가 변동되어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재항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제3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점유승계로 기간이 통산된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15다249352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물권적 청구권인 이 청구권에 대응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실무상 성립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 외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대금이나 비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비용상환청구로 별소 또는 반소로 주장할 것이지 이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를 전제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이므로 등기명의의 회복을 저지하지 못한다. 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의 항변도 채권관계를 전제하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는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지 않는다. 원인행위가 취소·해제되어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채권적 원상회복청구의 국면이고, 이 문서의 소송물인 물권적 청구권과는 층이 다르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2항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이 청구권도 함께 존속하므로 등기가 마쳐진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시간의 경과가 실제로 작동하는 세 갈래는 다음과 같다. + +| 갈래 | 근거 | 기간 | 기산점 | 효과 | +|---|---|---|---|---| +|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한 점유를 시작한 때 | 원고의 소유권 상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2항 | 10년 | 소유자로 등기하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때 | 원고의 소유권 상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 +|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소각하.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앞의 두 갈래는 항변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며,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세 번째 갈래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하며, 이를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종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94-4-01, R-PROV09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 또는 그 전자에게 등기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 ②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 없이 그 상태를 용인하고 이익을 누린 사실 ③ 그 신뢰에 반하여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록상 신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 **재항변**: 원고가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는 재항변.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재항변. 피고가 무효사유를 알면서 등기를 취득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무효사유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방치하였다는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88829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4-4-01 |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원고 명의 소유권등기 사실의 증명으로 소유권 취득이 추정된다) | 6.1.2, 6.2.1, 6.2.2, 6.5.1 | +| R-PROV094-4-02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5.1 | +| R-PROV094-4-03 | 피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4-5-01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피고 명의 등기에 붙은 법률상 추정력을 원고가 본증으로 깨야 한다) | 6.1.1, 6.1.3, 6.1.4 | +| R-PROV094-5-02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에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5 | +| R-PROV094-5-03 | 피고가 그 무효사유의 존재를 알면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원고가 악의를 본증으로 증명한다) | - | +| R-PROV094-5-04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보존등기의 소유자 추정력. 원고 측 원시취득의 증명으로 복멸된다) | 6.1.1 | +| R-PROV094-5-05 | 피고 명의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상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추정. 원고가 본증으로 깬다) | 6.1.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4-4-01 | 폐쇄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수용재결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 등기 경위를 아는 자, 상속관계를 아는 친족 | 등기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지적공부 문서송부촉탁 | 대장은 등기부와 달리 권리추정력이 약하다. 폐쇄등기부의 기재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의 연혁을 밝히는 자료로만 쓴다. | +| R-PROV094-4-02 | 원고 명의 등기가 기재된 폐쇄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상속·수용·경매·형성판결 자료 | 등기 경위를 아는 자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가등기·예고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는 소유권을 표상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 +| R-PROV094-4-03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자료 | 없음 | 없음 | 소 제기 시점의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변론종결 직전 시점의 등기부가 필요하다. | +| R-PROV094-5-01 |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발급대장, 형사판결문, 진료기록 | 등기신청을 대행한 법무사, 인감증명 발급 경위를 아는 자, 원인행위의 당사자 | 인영·필적 감정,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의사능력에 관한 신체감정 |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을 수 있다.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자료이나 민사재판을 기속하지 않는다. | +| R-PROV094-5-02 | 원인행위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 원인행위의 당사자, 중개인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통정허위표시는 외형상 유효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계약서 자체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94-5-03 |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기부상 등기 시점 대조표 | 거래 경위를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관련 사건 기록 문서송부촉탁 | 악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직접증거가 드물고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한다. 「알 수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 R-PROV094-5-04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원도, 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사용승인 서류, 도급계약서 | 신축 경위를 아는 시공관계자, 사정 당시를 아는 마을 원로 | 국가기록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지적공부 송부촉탁 | 토지조사부의 기재는 사정 사실의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조사부상 소유자 아닌 자가 보존등기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정 사실의 증명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 | +| R-PROV094-5-05 |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 확인서 발급 공고 기록, 보증인 명단, 매도인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 보증인, 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인서·보증서 문서송부촉탁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강하므로 보증서의 형식적 흠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실질적 허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2. 갑 제2호증 폐쇄등기사항증명서 +3. 갑 제3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4. 갑 제4호증 지적도 또는 건물 도면 +5. 갑 제5호증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밝히는 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수용재결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중 해당하는 것) +6. 갑 제6호증 원인무효를 밝히는 자료(등기신청서류 사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7. 갑 제7호증 형사판결문 또는 불기소이유서 +8. 갑 제8호증 감정서(인영·필적) +9. 갑 제9호증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해당 경로) +10. 갑 제10호증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해당 경로) +11. 갑 제11호증 상속관계를 밝히는 제적등본 일체 +12. 갑 제12호증 목적물의 점유·관리·납세 자료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송부촉탁**: 관할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일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와 발급대장, 국가기록원에 대한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기록. +- **사실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 경위, 과세관청에 대한 재산세 부과·납부 내역,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거래 내역. +- **감정**: 인영·필적 감정, 등기명의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신체감정,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측량감정. +- **검증**: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 상태에 관한 현장검증. +- **증거보전**: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경우 문서의 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 +- **직권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 기판력 저촉,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청구취지의 특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한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시간의 경과에서 온다.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수 있고, 사정 당시나 신축 당시를 아는 사람은 이미 사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증명 곤란을 이유로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등기의 원인무효라는 요건사실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등 증명방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실무상 활로는 두 가지다. 첫째, 실체적 무효보다 **절차적 위법**을 공격한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등기신청서류의 부존재나 위조를 밝히는 편이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밝히는 것보다 용이하다. 둘째, **등기의 종류를 확인한다.** 피고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면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 증명만으로 추정력이 깨지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므로, 청구원인의 구성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3으로 잡는 것이 증명 부담을 크게 줄인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판결 자체가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원고는 이미 소유자이고, 판결은 등기부의 명의를 실체와 일치시키는 수단이다. | +| 인적 범위 |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중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들의 등기는 이 판결로 정리되지 않는다. | +| 시점 |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등기에 의한 명의 회복은 등기를 마친 때에 이루어지나, 원고의 소유권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속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 등기는 창설적이 아니라 회복적이다. | +| 기판력 범위 | 소송물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의 패소확정판결은 같은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차단하고, 그 역도 같다. 반면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패소한 원고가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 자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그 확인청구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판단이 반복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원고는 확정판결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 + +**형성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은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등기의 형식이 이전등기라는 이유로 물권변동의 창설을 명하는 판결로 읽으면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의 판단이 모두 어긋난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면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면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게 되어 R-PROV094-4-03이 흠결되고 소가 각하된다는 점에서 나온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처분은 본안 요건사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가처분채권자는 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 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소 제기 전에 가처분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가 유일한 집행방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실무상 유의점은 세 가지다. 첫째,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와 판결상 피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반려되므로 확정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둘째, 그 집행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반대의무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기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부여된 집행문은 무효여서 그에 따른 등기도 원인무효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제한물권 말소의 병합.**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가 마쳐져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제한물권과 처분제한 등기는 그대로 남는다. 이를 제거하려면 각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의 말소등기청구를 병합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단순병합이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예비적 병합.**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 등 채권적 원인에 의한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원고가 이미 소유자임을 전제하고 채권적 청구는 원고가 아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하므로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붙이고, 예비적 청구에만 그 고유한 원인일자를 붙인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 +**중복 회복의 통제.** 같은 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중첩적으로 구할 수 없다.** 두 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한쪽을 구한 뒤 다른 쪽을 다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되고, 동시에 구하면 중복소송이 된다. 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직접 이전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처럼 섞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복 방식은 소 제기 전에 하나로 확정하여야 한다. + +**다수당사자.** 순차로 마쳐진 등기나 수인 명의의 공유등기를 다투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어느 한 명의자만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공동피고 사이에 모순되는 결론이 나와도 위법이 아니다. 반면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까지 회복을 구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나 이전을 보존행위로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소송 중 명의변동.** 변론종결 전에 피고의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피고경정·소송인수 또는 청구변경으로 새 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대로 두면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변론종결 후의 이전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 문제로 처리한다. + +---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청구 지분. +2. **원고의 소유권 취득** — R-PROV094-4-01. 취득 원인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3. **주체요건** — R-PROV094-4-02.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진정명의회복이라는 회복 방식을 쓸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밝힌다. +4. **등기의 연쇄** — 원고 명의가 사라지고 피고 명의가 생기기까지의 등기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시간순으로 나열한다. 중간 명의인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5. **원인무효**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요건. P1이면 절대적 무효사유, P2이면 상대적 무효사유와 피고의 악의, P3이면 원고 측 원시취득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P4이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위조. +6.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 — R-PROV094-4-0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7. **회복 방식의 선택 이유** — 말소가 아니라 직접 이전을 구하는 이유. 중간 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거나 순위 보존이 필요 없다는 사정.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선행 말소소송이 있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사안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거나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미리 적는다. +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이율과 기산일에 관한 항을 두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1번으로 올리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라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눈다. + +1. **본안 전 항변** —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주장,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청구취지 불특정. 앞의 셋은 인용되면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가장 먼저 쓴다. +2. **부인** —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 주체요건, 원인무효 사실에 대한 부인. 이유부부인으로 쓰되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등기의 추정력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므로 부인만으로도 방어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활용한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순서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은 등기가 일단 원인무효로 판정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항변이므로 부인 뒤에 둔다. +4. **신의칙·권리남용** — §6.5(신의칙·권리남용). 다른 방어가 모두 배척될 것에 대비한 최종 방어선으로 둔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항변별로 대응시켜 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님(피고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이 원고가 된 경우(원고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같은 등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 소각하판결 | +| 주체요건(R-PROV094-4-02)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상대적 무효사유를 들면서 피고의 악의(R-PROV094-5-03)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 또는 후발적 소유권 상실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원고의 소유권이 청구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그 지분 범위에서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절은 단일 원고·단일 피고의 전부 회복(11.1), 일부 지분 회복(11.2), 복수 피고가 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11.3), 제한물권 말소의 병합(12.1), 말소청구와의 기판력 관계(13.1), 판결 확정 후 의사표시 간주에 따른 등기 실행(14.2)이다. + +문형을 고를 때 지켜야 할 것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등기원인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이고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둘째,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셋째, 목적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지분은 분수로 특정한다. 넷째, 제한물권의 말소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별도의 항으로 세우고 진정명의회복 이전으로 자동 정리된다고 쓰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며 형성의 소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4까지 네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은 없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 모두 네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R-PROV094-4-03만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인무효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고 실체관계 부합은 항변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출소기간으로 작동하고 도과하면 소각하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였다.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주체요건은 택일 요건이고 악의는 평가적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의 위조가 아니라는 주장, 무효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구조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연기적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이 2002년 개정으로 기산점을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핵심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별개의견·반대의견이 다수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을 담고 있으므로 다수의견을 반드시 구별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조건부로 실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반영하여 「출소기간」으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을 표 안에 두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주체요건을 빠뜨리면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원고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아 R-PROV094-4-02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등기가 명백히 원인무효여도 청구가 기각된다. 특정유증 수증자,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탈퇴 후의 잔존 조합원은 모두 이 요건에서 걸린다. +- **말소청구와 중첩적으로 구하면 기판력에 걸린다.**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에서 패소 확정된 뒤 진정명의회복을 다시 구하면 각하된다. 변경 전 판례를 근거로 중첩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소가 각하된다. +- **중간 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순차 말소를 구할 때의 피고 구성을 그대로 직접 이전 청구에 옮기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가 된다. +- **소송 중 등기명의가 넘어간 것을 놓치면 상고심에서 각하된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시점에 피고적격이 사라진다. 변론종결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 **상대적 무효사유를 절대적 무효사유처럼 다루면 청구가 기각된다.** 통정허위표시나 취소를 무효사유로 들면서 피고의 악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반대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증명하려 하면 증명 부담을 스스로 늘린다. 그 유형만은 피고가 선의·무과실을 증명한다. +- **피고 등기가 보존등기인데 이전등기처럼 다루면 증명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진다.** 보존등기는 원고 측 원시취득 사실의 증명만으로 추정력이 깨지고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다. 이를 모르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따로 증명하려 하면 증명하지 못할 것을 증명하려 하게 된다. +- **특별조치법 등기를 일반 등기처럼 다루면 추정력을 깨지 못한다.** 보증서·확인서의 허위성이나 위조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추정력이 유지된다. +- **상속 사안에서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면 각하와 기각이 뒤바뀐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등기 회복을 구하면 제소기간이 소송요건이 되어 도과 시 각하다. 반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거나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후의 침해라면 기간 제한이 없다. +- **원고 명의의 종전 등기 자체가 무효이면 항변으로 청구가 무너진다.** 원고가 자신의 종전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과 주체요건을 동시에 세우는 경우, 피고가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항변하면 두 요건이 함께 무너진다. 등기 외의 취득원인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둔다. +- **제한물권이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쓰면 판결이 무용해진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남는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방법도 없다. +- **주문에 원인일자를 붙이면 소송물이 뒤섞인다.** 「진정명의회복」에 대응하는 법률행위가 없으므로 원인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를 붙이면 그 일자의 매매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와 구별되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의사표시가 간주되면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등기주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200조 |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 20년·등기부취득시효 10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548조 제1항 |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제3자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제2항의 기산점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바뀌었다. 개정의 계기는 구 조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다. | +|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시행. 2020. 2. 4. 개정 |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시행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시행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과 제3자의 승낙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시행 |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5-01-31 시행. 2020. 2. 4. 개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2014. 12. 30. 개정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2020-03-24 시행 | + +민법 제103조, 제108조, 제146조, 제168조 이하,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536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본문에서 개념 설명을 위하여 언급하였다. 이 문서의 요건사실·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은 조문은 위 표에 열거한 것이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9다카12398 | 1990. 11. 27.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 R-PROV094-4-02, R-PROV094-4-03 | 일부 변경 — 기판력에 관한 판시는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고,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는 유효하다 | 예 | +| 99다37894 | 2001. 9. 20.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청구소송에 미친다 | R-PROV094-4-02 | 유효 | 예 | +| 2015다240645 | 2017. 12. 5.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R-PROV094-4-03 | 유효 | 예 | +| 2000다73445 | 2003. 5. 27. |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87조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R-PROV094-4-02 | 유효 | 예 | +| 2002다41435 | 2003. 1. 10. | 자기 앞으로 소유권 표상 등기가 없었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는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94-4-02 | 유효 | 예 | +| 2013다31403 | 2013. 8. 22. |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으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R-PROV094-4-02 | 유효 | 예 | +| 2008다2807 | 2011. 1. 27.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이 부동산이면 잔존 조합원 단독소유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잔존 조합원이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R-PROV094-4-02 | 유효 | 예 | +| 2009다105215 | 2014. 3. 13.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증명되면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된 것이며, 실체관계 부합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R-PROV094-5-01, 6.1.1 | 유효 | 예 | +| 2015다249352 | 2019. 7. 10. |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94-4-01, 6.2.1, 6.2.2 | 유효 | 예 | +| 90다5740 | 1991. 12. 24. |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부동산의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 R-PROV094-4-01, R-PROV094-4-02 | 유효 | 예 | +| 93다11050 | 1993. 6. 29.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R-PROV094-5-01 | 유효 | 예 | +| 81다카550 | 1982. 4. 27. |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R-PROV094-4-01, R-PROV094-4-02 | 유효 | 예 | +| 2017다360 | 2017. 12. 22. |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은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94-5-01, 6.1.1 | 유효 | 예 | +| 2008다25510 | 2008. 7. 24.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승낙의무 부담 여부는 실체법상 의무의 존부에 따른 본안판단사항이다 | R-PROV094-4-03 | 유효 | 예 | +| 2010다2558 | 2012. 5. 10.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집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문부여 이의를 거치지 않고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094-4-03 | 유효 | 예 | +| 2002다1321 | 2006. 3. 10.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R-PROV094-5-02, R-PROV094-5-03 | 유효 | 예 | +| 2015다11281 | 2016. 3. 24.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 R-PROV094-5-01, 6.1.2 | 유효 | 예 | +| 2010다21702 | 2010. 7. 22. |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 R-PROV094-5-01 | 유효 | 아니오 | +| 2007다82028 | 2008. 4. 10. | 사자 명의 신청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사망 전 등기원인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94-5-01 | 유효 | 아니오 | +| 2006다30921 | 2009. 4. 9. | 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되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 R-PROV094-4-02, R-PROV094-5-04 | 유효 | 예 | +| 2017다260117 | 2018. 1. 25. |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추정되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여서 그로부터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추정력이 번복되고,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도 원인무효다 | R-PROV094-5-04, R-PROV094-5-05 | 유효 | 예 | +| 2016다200552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어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R-PROV094-4-03 | 유효 | 아니오 | +| 2015다242849 | 2017. 9. 12.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는 허용되고, 순차 등기 말소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 R-PROV094-4-03, R-PROV094-5-04 | 유효 | 아니오 | +| 2015다47105 | 2019. 5. 30.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부적법하고,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 R-PROV094-4-03 | 유효 | 아니오 | +| 2009다20840 | 2010. 10. 28. |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 있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 R-PROV094-4-01 | 유효 | 아니오 | +| 82다카148 | 1982. 12. 14. |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 R-PROV094-5-01 | 유효 | 아니오 | +| 2023다223591 | 2023. 7. 13. |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며, 확정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는 통상보다 높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R-PROV094-5-01 | 유효 | 아니오 | +| 2013다88829 | 2015. 3. 20.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관여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6.5.1 | 유효 | 예 | +| 2018다219727 | 2018. 12. 28. |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분리처분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대지권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R-PROV094-5-05, 6.1.5 | 유효 | 아니오 | +| 2012다107068 | 2013. 3. 14.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 R-PROV094-5-01, 6.1.4 | 유효 | 아니오 | +| 2004다50044 | 2005. 9. 28.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지 않아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 R-PROV094-4-01, 6.1.2, 6.2.1 | 유효 | 아니오 | +| 94다7348 | 1995. 3. 3. |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94-4-01, 6.2.1 | 유효 | 아니오 | + +판례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에서 확인하였다. 조회 기준일은 2026-09-02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산점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은 §12.1(법령)의 경과규정 열에 기록하였고, 이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점을 설명하는 연혁이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240·300·338의 세 지점에서 각각 확인).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경계 판정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0 | 295 | 다음 동급 표제 「6) 말소회복등기 청구」가 295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295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 | 318 | 다음 동급 표제 「나. 소유권확인 청구」가 31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318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329 | 340 | 다음 동급 표제 「라. 명의신탁」이 340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340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라. 명의신탁 | 340 | 350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별 증명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부분만 읽었다. 이 항목의 종료면은 확인하지 않았다 | + +실제 정독한 표시면은 240~258, 259~266, 271~284, 292~299, 300~317, 329~339, 340~350의 89면이다. 267~270, 285~291, 318~328, 351~361은 기판력의 세부 유형례, 소유권확인 청구, 명의신탁 세부 논점으로서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지 않아 읽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조문 본문과 시행일을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법원명·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전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를 확인 | + +### 12.6 학설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소송물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청구취지가 다른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도 두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별개의견**은 소송물은 다르다고 보면서도 전소와 후소의 목적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후소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이 견해들은 본문의 요건과 절차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수의견이 판례이고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 회복 방식을 고를 때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도 병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다수의견에서 나온다는 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반영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전문 확인을 하지 못한 판례 12건(2010다21702, 2007다82028, 2016다200552, 2015다242849, 2015다47105, 2009다20840, 82다카148, 2023다223591, 2018다219727, 2012다107068, 2004다50044, 94다7348)은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자·판결유형까지만 공식 조회로 확인하였다. 외부 조회의 전문 확인 한도에 걸려 판시 전문을 읽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판례를 근거로 삼은 서술은 제13판의 재진술과 판결요지 수준의 확인에 의존한다. +- UNVERIFIED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조문 본문을 공식 원문으로 조회하지 못하였다. §5.P2(상대적 무효사유에 의한 이전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예외와 §6.1(권리장애 항변)의 6.1.5는 제13판의 재진술에 의존한다. +- UNKNOWN — 각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 한시법으로 제정·시행되었고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등기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 문서는 개별 특별조치법의 조문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5.P4(특별조치법 등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등기에 적용된 법률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UNKNOWN — 중복보존등기의 선후 판정과 그에 따른 무효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지적하는 등기소 실무의 처리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 UNKNOWN — 제13판 「라. 명의신탁」 항목의 종료면을 확인하지 않았다.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에 표시한 350면은 정독 범위의 끝이지 항목의 끝이 아니다. +- 위 미해결 항목은 어느 것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P1·P3·P4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요건들의 직접 근거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aa07c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 -0,0 +1,1055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01" +case_kind_name: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case_kind_slug: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채무자 원고형 — 일반 채권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어음채무자 원고형 —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LAW:어음법:75", "LAW:어음법:76", "LAW:어음법:77"]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제3채무자 원고형 — 전부명령 관련 채권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03다49092"]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담보물 관련 원고형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LAW:민법:357", "LAW:민법:369", "PREC:2012다17585"] + has_branch: true + - id: "P5" + name: "제3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 + authorities: ["PREC:95다26131", "PREC:2003다49092"] + has_branch: true + - id: "P6" + name: "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 + authorities: ["LAW:상법:777", "LAW:상법:786", "LAW:국제사법:94"]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claim_rule_pattern_ids: ["5", "11", "14"]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100", "PROV-102", "PROV-103", "PROV-109", "PROV-020", "PROV-052", "PROV-131"]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837bb04122ad902fe40513be2f43af0063182620cab1ae15c4e9d3909100bef2" +--- + +# 요건사실론: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확인**이다. 원고는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채권 또는 그 채권에 부착된 특정한 법적 성질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정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집행력도 형성력도 생기지 않고 기판력만 생긴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는 소극적 확인의 소다. 그 결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담이 원고와 피고로 나뉜다. 자세한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서두에 적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채무자 원고형 — 일반 채권의 부존재확인 | 대법원 97다45259, 87다카1115 | 피고가 계약·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그 발생 또는 잔존을 다툰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정 채무의 부존재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2 | 어음채무자 원고형 —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확인 | 어음법 제75조·제76조·제77조 | 원고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고 피고가 소지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정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어음 기재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3 | 제3채무자 원고형 — 전부명령 관련 채권의 부존재확인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대법원 2023다307741 | 원고가 제3채무자이고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기초채권 또는 전부취득의 효력을 주장한다 | 기초채권의 부존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의 부존재 | 「피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4 | 담보물 관련 원고형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 민법 제357조·제369조, 대법원 2012다17585, 95다53812 |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무를 주장한다 |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5 | 제3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 | 대법원 95다26131, 2003다49092 | 원고가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이고 피고의 채권 주장이 원고의 우선변제권·배당 몫을 침해한다 | 피고의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 | 「피고의 …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6 | 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 | 상법 제777조·제786조, 국제사법 제94조, 대법원 2009다96625 | 원고가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선박소유자이고 피고가 자신의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없다는 법률관계 | 「피고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 +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지위와 확인 대상의 법적 유형**이다. 그 축이 곧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사실의 내용을 바꾸고, 원고가 부담하는 확인의 이익의 구조도 함께 바꾼다. + +**집행권원의 유무와 종류는 경로 축이 아니다.** 집행권원은 확인의 이익을 판정하는 관문으로 작동한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채권은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며,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경우에만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이 판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여섯 경로는 확인 대상과 당사자 구조가 서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채권의 성질 부존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성질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 부존재와 초과 부존재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면 법원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패소 판결을 하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패소 위험에 대비하려고 순위를 붙일 실익이 없다. + +부수 이행청구(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확인 항에 **단순 병합**한다. 이는 경로가 아니라 병합 항목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확인의 방향이 반대다. 적극적 확인이므로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구하는 채권 귀속 확인이 여기에 속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원고가 그 채권의 채무자 자신인 경우**다. 확인 대상 채권을 바라보는 방향(채권자 쪽에서 「채권」, 채무자 쪽에서 「채무」)만 다를 뿐 실체법상 대상은 같은 법률관계이나, 사건분류 카탈로그가 둘을 별개 leaf로 두었고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별도로 등록되어 있다. 규칙 문서는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을 구하면 그 문서로 라우팅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 자신이면 PROV-102,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물상보증인)이거나 확인 대상이 채권의 성질이면 PROV-101**로 가른다. 이 문서의 P1은 두 leaf가 겹치는 구간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한계와 함께 읽는다 | +| 임차권 확인 청구 | PROV-103 | 확인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는 계속적 법률관계이고, 적극적 확인이 전형이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확인 대상이 채권이 아니라 물권(유치권)이다.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인 혼합 표지다 | +| 청구이의 | PROV-131 | 목적이 **집행력의 배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를 기판력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청구이의로 간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이미 지급한 금원의 회수가 목적이면 이행의 소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 +| 전부금 청구 | PROV-052 |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구하는 이행의 소다. P3은 그 거울상으로서 제3채무자가 원고가 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이 있으면 변론종결 후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2. **오로지 집행력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가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오로지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3.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도 같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4.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상 지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5.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6.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또는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 현행법 아래 그 청구 형태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KNOWN — 배당금 수령권 확인·수령 금지 청구의 허용 범위에 관한 확인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7. **행정처분에 기한 공법상 채무.**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이나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소송으로 간다. +8. **선적국이 외국인 선박우선특권.** 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이 문서는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다룬다. `UNKNOWN — 외국 선적 사건의 준거법상 성립 요건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 권리관계 그 자체**이고, 그 권리관계는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개별화된다. 원고가 드는 소멸·장애사유(변제, 상계, 시효, 무효, 취소)는 소송물을 나누지 않고 공격방어방법에 그친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의 이유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기각 확정판결은 그 권리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 +| 소변경 요부 | 확인 대상 권리 자체를 바꾸면 소변경이다. 같은 권리에 관하여 부존재의 **범위**만 바꾸는 것(전부에서 초과로, 초과액의 증감)은 청구취지의 감축·확장이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다. 확인 대상이 채권 자체에서 채권의 성질로 바뀌면 다른 소송물이므로 순위 병합 또는 소변경으로 처리한다 | + +경로별로 소송물이 갈리는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P3에서 기초채권의 부존재와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의 부존재는 확인 대상이 다르다. 둘째, P6에서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우선특권 성질의 부존재는 확인 대상이 다르다. 두 경우 모두 하나의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1-4-01, R-PROV101-4-02, R-PROV101-4-03 충족 + R-PROV101-4-06 불충족(P1) | 전부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위와 같고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는 경우(P1) | 초과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위와 같고 복수 채권 또는 복수 피고인 경우(P1, P5) | 각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R-PROV101-5-02, R-PROV101-5-03 불충족(P2) | 어음채권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R-PROV101-5-06, R-PROV101-5-07 불충족 + R-PROV101-5-08 충족(P4) | 피담보채무 전부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위와 같고 확인 대상을 별지 채권 이외로 한정하는 경우(P4) |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R-PROV101-5-05 불충족(P3) | 기초채권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R-PROV101-5-04 불충족(P3) | 전부취득 효력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R-PROV101-5-09 충족 + R-PROV101-5-10 불충족(P5) | 제3자 원고형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R-PROV101-5-11 충족 + R-PROV101-5-12 또는 R-PROV101-5-13 불충족(P6) |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 확인 | 없음 | 11 | +| 채권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성질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 순위 병합 | 없음 | 11 | +| R-PROV101-4-06이 일부 범위에서 충족된 경우 | 일부인용(일부패소) | 없음 | 5 | +| R-PROV101-4-01 또는 R-PROV101-4-02 또는 R-PROV101-4-03 불충족 | 소각하 | 없음 | 14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문형.** 확인 대상은 권리 그 자체이고 범위는 네 가지 연산 중 하나로 표시한다. 전부는 「…채권(채무)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초과는 「…채권(채무)은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특정 채권 이외는 「…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성질 부존재는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쓴다. **「지급의무가 없다」·「청구할 수 없다」 같은 행위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주문의 자족성.** 확인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기판력 범위의 자족성이 특정의 기준이다. 특정에 필요한 발생원인 표시(어음의 발행일·액면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전부명령의 법원·사건번호·명령일자)는 특정 요소이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주문에 넣는다. 반대로 변제·상계·시효·무효 같은 소멸·장애 경위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일부인용.**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잔존채무액에 관한 증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배척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수액을 심리·확정한다. + +**가집행선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인 항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병합된 반환 항이 있으면 그 항에만 붙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전등기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 문서의 주문을 낼 수 없다. 그 경우의 구제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재심이다. 또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도 이 문서의 주문 대상이 아니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260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경로별로는 채무자(P1), 어음상 채무를 지는 발행인·배서인·보증인(P2),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P3),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P4), 피고의 채권 주장으로 우선변제권이나 배당 몫이 침해되는 담보권자·다른 채권자·경매신청인(P5, P6)이다. + +**피고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미 만족을 얻어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는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적격이 없다. +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양수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전부채권자,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으면 현재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다.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르면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혀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피고가 실제로 채권을 가지는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본안 문제이고,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지**가 적격 문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은 석명·보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다.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일반 원칙이 여기서는 뒤집혀 작동한다.** 원고는 채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채권을 다투는 자이므로 구할 이행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그 원칙은 원고를 막는 방향이 아니라, 원고가 별도로 이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그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 +**대상적격 — 현재의 법률관계.**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으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다만 이미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초과 부존재 문구도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라면 그 취지로 특정할 수 있다. + +**다툼의 존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채무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소송 중에 피고가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집행권원의 관문.** 세 단계로 판정한다. + +| 집행권원 | 근거 | 판정 | +|---|---|---| +| 확정판결,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44조 제2항 |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다. 변론종결 후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제4호,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기판력이 없으므로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 없음 | — | 확인의 이익 판정은 위 일반 기준에 따른다 | + +**선행 이행소송과 반소.**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면 그 뒤에 제기하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이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반대로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 본소는 피고가 뒤에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의 병합.**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말소청구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별도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이 판시는 말소청구와 병합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이를 비판하는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로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P5는 이 기준을 통과하여야 성립한다. + +**집행·배당 단계의 관문.**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면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 배당이 완료된 뒤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는다(같은 법 제155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소 제기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 + +**소 제기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걸리지 않는다.**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없음`을 쓰는 것이 아니다. + +다만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쪽으로 이동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유이지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므로 그 요건사실(기산점, 기간의 경과,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이는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의 요건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 주장이 §6.4(기간·시효 항변)에 놓인다. 방향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별개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786조). 이는 P6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 자체의 존속기간이므로 §5.P6(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의 요건으로 다룬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중복소송.**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같은 사안에서 후소를 물리치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 +| 국면 | 효과 |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청구기각) | +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가 뒤에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다투는 것은 차단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이때 후소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어방법이 배척되는 것이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흔한 흠은 **확인 대상 채권의 특정 부족**이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인 대상 채권은 판결 주문만으로 발생원인·당사자·금액 또는 범위·일자가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소장각하가 아니라 석명을 거쳐 청구취지를 보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소극적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의 부담이 원고와 피고로 나뉜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부담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그리고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권리의 장애·소멸 사실 + +정본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 귀결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므로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의 이유). 같은 배분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확인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사실은 아래 다섯 개다. 이 요건들의 ID는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쓰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귀속된다. + +``` +R-PROV101-4-01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특정된 사실 +R-PROV101-4-0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R-PROV101-4-03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01-4-04 원고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실 +R-PROV101-4-05 원고가 그 권리의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 등 장애사실 +``` + +#### R-PROV101-4-01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만으로 확인 대상이 식별되어야 한다. 계약상 금전채권이면 당사자·발생원인과 그 일자·금액 또는 「일체」, 정기채권이면 기간을 적는다. 경로별 부수 표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1항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2) +- **증명 실무**: 계약서, 어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명령 정본, 배당요구 서류, 선박등기부.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이자·지연손해금이 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원금과 기산일을 명시하고 이율은 약정이율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 **흠결 빈발점**: 확인 대상을 「일체의 채무」로만 적어 기판력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 사건에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12다67399, BOOK:RF13:462-470 + +#### R-PROV101-4-0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청구·독촉·소 제기·배당요구·양수 주장 등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대립·저촉된다는 정도까지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고의 청구·독촉 사실, 소 제기 사실, 배당요구 사실, 경매신청 사실, 양수 주장 사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청구서, 소장 부본, 배당요구서, 경매신청서.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채무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송 중에 피고가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안·위험이 소멸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미 만족을 얻어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원고 자신의 권리와 연결되지 않는 제3자 사이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21다277525, PREC:2012다67399, PREC:95다26131, BOOK:RF13:462-470 + +#### R-PROV101-4-03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을 사건의 단계별로 밝힌다. 집행권원의 종류, 선행 이행소송의 계속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병합 여부, 집행·배당 절차의 단계가 판정 재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2) +- **증명 실무**: 집행권원 정본, 사건 검색 결과,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과 배당표.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정의 상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도 구하는 경우.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인데 부존재확인을 별소로 제기하는 경우.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12다108863, PREC:2000다5640, PREC:2001다22246, PREC:2010다2428, PREC:2017다17771, PREC:2018다281159, BOOK:RF13:462-470 + +#### R-PROV101-4-04 원고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민법 제460조·제492조·제493조·제162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소멸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갖추어 주장한다. 변제는 변제사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및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소멸시효는 기산점·기간의 경과·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1-4-05) +- **증명 실무**: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자료가 된다. 상계에서 수동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자동채권의 발생과 상계의 의사표시만 증명하면 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피고 부담 요건에 대한 단순부인이다** +- **흠결 빈발점**: 소멸사유를 뭉뚱그려 주장하여 요건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변제와 변제충당을 구별하지 않아 급부가 다른 채무에 충당될 여지를 남기는 경우.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변론에서 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2010다12852, LAW:민법, BOOK:RF13:715-726, BOOK:RF13:742-747, BOOK:RF13:143-150 + +#### R-PROV101-4-05 원고가 그 권리의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 등 장애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 취소원인과 취소의 의사표시 등 장애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갖추어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1-4-04) +- **증명 실무**: 원고가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과 발생을 인정하면서 장애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전자는 단순부인이고 후자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청구원인사실이다. 두 주장을 예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며, 그 경우 법원은 먼저 피고의 발생 요건 증명 여부를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정작 그 요건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면서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10다12852, PREC:97다45259, BOOK:RF13:462-470 + +### 4.1 요건사실 목록 + +피고가 부담하는 공통 요건사실은 하나다. 발생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경로마다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R-PROV101-4-06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요건사실이 존재한 사실 +``` + +P6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에 부착된 선박우선특권이므로, 이 문장은 여섯 경로를 모두 덮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1-4-06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요건사실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그 이후의 주장·증명은 피고의 몫이다. 경로별 구체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2항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거래내역·세금계산서·어음 원본·전부명령 정본·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 증빙이 전형이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생원인사실의 존부가 그대로 심리되고,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기한 이행이 이루어졌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을 인정하고 소멸·장애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사실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다투기만 하고 발생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발생 요건사실을 대신 주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명구조를 떠안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PREC:2010다12852, PREC:2023다307741, BOOK:RF13:462-470, BOOK:RF13:1232-1238 + +### 4.3 서술 순서 + +1. 확인 대상이 되는 권리의 특정(R-PROV101-4-01) +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과 그로 인한 불안·위험(R-PROV101-4-02) +3.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R-PROV101-4-03) +4. 원고가 소멸 또는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R-PROV101-4-04, R-PROV101-4-05)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1부터 3까지는 소송요건이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4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을 다투는 주장(단순부인)과 순서를 섞으면 심리 구조가 무너진다. 피고 부담 요건(R-PROV101-4-06)은 원고의 소장에 적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답변에서 나온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아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과 이율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이는 형식적인 이유만이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확인 대상 채권에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확인 대상의 범위 표시일 뿐 계산 대상이 아니다. + +병합된 이행 항(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도 금전 급부가 아니므로 부대청구가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각 경로의 2항에 오는 요건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01-4-06을 그 경로에서 구체화한 것이므로 증명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다. 예외는 경로 자체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원고 부담 요건이며, 그런 요건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 +### 5.P1 채무자 원고형 — 일반 채권의 부존재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고 주장 채권의 채무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병존적 채무인수인 등)에 있고, 확인 대상이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일반 법률요건에서 생긴 채권이라는 사실. 원고가 채무자 자신이고 다투는 대상이 자기 채무뿐이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로 라우팅될 수 있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구별 기준을 먼저 적용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1-5-01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법정 발생원인사실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채권이면 당사자·목적·대가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의 합의, 법정채권이면 그 법률요건을 이루는 사실 전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행 정황.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분할공급을 예정한 경우 대금채무의 확정시기가 다투어지므로 발생시기와 이행기를 구별하여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채권의 존재만 되풀이 주장하고 발생원인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BOOK:RF13:462-47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다. 피고의 대응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일반 항변으로 처리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가 기본형이다.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면 「…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어음채무자 원고형 —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약속어음의 발행인·배서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지는 자이고, 피고가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 주문의 특정을 위하여 원고의 어음상 지위와 피고의 취득 경로(직접 수취 또는 배서취득)를 밝힌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1-5-02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제7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권의 본문 중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음 원본과 사본.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 보충은 어음법 제76조가 정하므로, 흠결을 다투기 전에 보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기재가 있을 때에만 주문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어음요건 흠결을 주장하면서 어음법 제76조의 법정 보충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어음법, BOOK:RF13:462-470 + +#### R-PROV101-5-03 피고가 그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7조(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직접 수취인인지 배서취득자인지를 밝히고, 배서취득이면 배서의 연속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5-02) +- **증명 실무**: 어음 뒷면의 배서 기재. 인적 항변의 절단과 해의의 항변은 본안 사항이지 주문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배서의 연속이 끊긴 어음에서 피고의 권리 취득을 다투지 않고 어음채무 자체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어음법, BOOK:RF13:462-47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거나 인적 항변이 절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고의 개별 항변사유에 대한 재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구조로 정리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기초한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어음 원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반환을 구하는 이행 항을 단순 병합할 수 있고, 그 항에만 가집행을 신청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제3채무자 원고형 — 전부명령 관련 채권의 부존재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이고,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기초채권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사실. 확인 대상이 기초채권 자체인지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인지를 먼저 가른다.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즉시항고의 영역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1-5-04 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제2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령 법원·사건번호·명령 일자·송달일·확정일과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부명령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 경합 자료가 핵심 반증이다 +- **흠결 빈발점**: 확정 전 전부명령을 근거로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 경합 사실을 다투지 않고 기초채권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 BOOK:RF13:462-470 + +#### R-PROV101-5-05 전부명령의 대상인 기초채권이 발생하여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과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기초채권의 부존재는 전부의 효력 자체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전부취득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확인 대상을 「전부금채권」으로만 적어 기초채권과 전부취득 효력 중 무엇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 PREC:2003다49092, BOOK:RF13:462-470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압류 경합이 없었다거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그 형태의 청구에 대하여는 본안전 항변이 아니라 직권으로 각하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초채권을 다투면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전부취득만을 다투면 「피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담보물 관련 원고형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무를 주장한다는 사실. 원고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면 확인 대상은 원고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다. 주문에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넣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1-5-06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계약의 당사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자,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르면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힌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안에서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 PREC:2010다69940, BOOK:RF13:462-470 + +#### R-PROV101-5-07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 속하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제1항·제36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과 금액, 그리고 그 채무가 설정계약이 정한 담보 범위에 속한다는 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거래내역과 채권계산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확정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범위 밖의 인적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묶어 주장하는 경우.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잔존액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 PREC:95다53812, BOOK:RF13:462-470 + +#### R-PROV101-5-0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등기가 존속한다는 점. **이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를 비판하는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흠결 빈발점**: 소송 중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2다17585, BOOK:RF13:462-47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확인 대상 채무가 담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고 있으면 확인 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두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행 항을 단순 병합할 수 있고, 그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제3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이고, 피고가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우선변제권이나 배당 몫이 침해된다는 사실. 확인 대상은 원고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제3자 사이의 채권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1-5-09 피고의 채권 주장이 원고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야기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의 담보권·채권·절차상 지위를 특정하고, 피고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배당 몫이나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감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채권 증빙, 경매기록,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이 요건이 빠지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 자신의 지위와의 연결 없이 피고 채권만 다투는 경우. 배당이 이미 완료되어 부당이득반환이 직접적 수단이 된 경우 +- **권위 ID**: PREC:95다26131, PREC:2003다49092, BOOK:RF13:462-470 + +#### R-PROV101-5-10 피고가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일자와 금액, 그리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당요구서와 그 소명자료, 교부청구서. 국가가 채권자이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소속 기관장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교부청구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BOOK:RF13:462-47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 이해관계가 없다거나 이미 배당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면 배당이의의 소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의 …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쓰고,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 뒤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 또는 선박소유자이고, 피고가 자신의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 확인 대상은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에 부착된 성질이므로,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성질을 부정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1-5-11 그 선박의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판시가 인용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가 현행 제94조 제1호다)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선박의 표시와 선적국을 특정한다. 선적국이 외국이면 그 나라 법이 성립 요건을 정하므로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 / 해당 없음(다만 선적국을 밝히는 자료 제출의 사실상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박등기부, 선적증서. 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 절차법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선적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법 제777조를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제사법, PREC:2009다96625 + +#### R-PROV101-5-12 피고의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77조 제1항·제77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등,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 분담 채권,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고용계약서, 구조료 정산서, 사고 기록.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채권은 성질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폐지된 구 조문을 근거로 우선특권을 주장하거나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462-470 + +#### R-PROV101-5-13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선특권이 실행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이 생긴 날과 실행 시점을 특정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특권 자체가 소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경매신청서와 배당요구서의 접수일. 이 기간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출소기간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의 소멸시효와 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을 혼동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462-470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거나 실행기간 안에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성질의 부존재를 함께 구하면 주위적으로 채권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성질 부존재를 둔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별지 선박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채권별로 특정한 뒤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다. 그 결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담는 것은 두 갈래다. 하나는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에 관한 공방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소멸·장애사실)에 대한 부인과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요건을 다투는 직권 참작사유**다. 피고가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R-PROV101-4-06을 이행하는 것이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1-4-04 | +|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1-4-04 |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 기산점이 그 시점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1-4-04 | +|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1-4-05 | +| 원고의 급부는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1-4-04 | +| 원고의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1-4-04 | +|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1-4-04 | +|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01-4-04 | +|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툰 바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4-02 | +|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4-02 | +| 같은 채권에 관한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4-03 | +|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고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4-03 |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4-03 | +|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되었을 뿐이어서 다툴 법률상 지위가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4-02 | +| 확인 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1-5-08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원고 쪽의 부인**이다. 원고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이므로,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의 이유). 이를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요건으로 잘못 세우면 원고가 스스로 불리한 증명구조를 떠안는다. +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행들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들 사유의 판정 기준과 절차효과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다만 사유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은 실무상 피고가 제출하며, 전형적으로 집행권원 정본, 사건 검색 결과, 등기사항증명서,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음을 보이는 회신 문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변제충당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급부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사실 ③ 지정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급부가 확인 대상 채무 이외의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변제 당시 충당을 지정하였고 피고가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 대상 채무의 원본에 충당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지정이 계약이나 관행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15-726 + +#### 6.1.2 상계 불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항변권이 붙어 있는 사실, 또는 ② 상계금지 특약이 있고 원고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③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압류금지채권·지급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항변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특약의 존재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로 뒷받침되는 재재항변을 찾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42-747 + +### 6.2 권리멸각 항변 + +해당 없음 — 원고의 청구원인 자체가 권리의 소멸이므로 피고가 다시 그 소멸을 주장할 실익이 없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그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피고가 그 완성을 저지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구조다. **이행의 소와 방향이 반대이므로 증명책임의 방향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2호 | 3년 | 각 지급기 | +|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각 지급기 |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3조 제6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165조는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또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시효기간이 그대로 진행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제165조가 적용된다. +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기산되므로 확인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나누어 본다. + +#### 6.4.1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시효기간 진행 중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사실 ②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143-150 + +#### 6.4.2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한 사실.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사실만으로는 ②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법리는 배척되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표시된 것은 채무의 승인일 뿐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아니라는 주장.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로 뒷받침되는 재재항변을 찾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23다240299, BOOK:RF13:143-150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뒷받침하는 확인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1-4-01 |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1-4-02 |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1-4-03 |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1-4-04 | 원고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실 | §4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4.1, 6.4.2 | +| R-PROV101-4-05 | 원고가 그 권리의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 등 장애사실 | §4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1-4-06 |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요건사실이 존재한 사실 | §4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1 |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법정 발생원인사실이 존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2 |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3 | 피고가 그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4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5 | 전부명령의 대상인 기초채권이 발생하여 존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6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7 |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 속하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08 |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1-5-09 | 피고의 채권 주장이 원고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야기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1-5-10 | 피고가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11 | 그 선박의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사실 | §5 | 절차 | 해당 없음(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 | 해당 없음(다만 선적국을 밝히는 자료 제출의 사실상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 없음 | - | +| R-PROV101-5-12 | 피고의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1-5-13 |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선특권이 실행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1-4-01 | 계약서, 어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명령 정본, 배당요구 서류, 선박등기부 | 해당 없음 | 별지 채권 목록·부동산 목록·선박 목록 | 특정은 주문의 자족성 문제이므로 증거의 우열이 아니라 기재의 완결성이 판단 기준이다 | +| R-PROV101-4-02 | 내용증명, 청구서, 최고서, 소장 부본, 배당요구서, 경매신청서, 채권양도 통지서 | 담당자 증언 | 사건 검색 결과 | 다툼의 존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전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 R-PROV101-4-03 | 집행권원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배당표,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 해당 없음 | 사건 검색 결과, 등기부 열람 |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는 법률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101-4-04 | 영수증, 입금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공탁서, 상계통지 내용증명, 배달증명 | 변제 현장 목격자 |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가 다투어지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별도 쟁점이 된다 | +| R-PROV101-4-05 | 계약서, 관련 형사기록, 취소 통지 내용증명, 배달증명 | 계약 체결 관여자 | 필적·인영 감정 | 무효·취소사유는 평가적 요건인 경우가 많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로 세워야 한다 | +| R-PROV101-4-06 | 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어음 원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 증빙 | 거래 담당자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집행권원의 존재는 이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는 발생원인사실이 그대로 심리된다 | +| R-PROV101-5-01 |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 거래 담당자 | 회계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 계약의 성립과 이행기의 도래는 층위가 다르므로 발생시기 주장을 이행기 주장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101-5-02 | 어음 원본과 사본 | 해당 없음 | 필적·인영 감정 | 어음요건의 흠결은 어음법의 법정 보충 규정을 적용한 뒤에 판단한다 | +| R-PROV101-5-03 | 어음 뒷면의 배서 기재 | 배서 관여자 | 해당 없음 |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 자격의 문제이고 실질적 권리 귀속과 구별된다 | +| R-PROV101-5-04 | 전부명령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압류 경합 자료 | 해당 없음 |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확정 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증명이 핵심이다 | +| R-PROV101-5-05 |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 | 거래 담당자 | 사실조회 | 기초채권의 부존재와 전부취득의 부존재는 확인 대상이 다르므로 증거를 섞지 않는다 | +| R-PROV101-5-06 |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해당 없음 | 등기신청 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등기의 추정력은 설정계약의 존재에 미치나 피담보채무의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 +| R-PROV101-5-07 | 거래내역, 채권계산서, 원장 | 거래 담당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일 뿐 피담보채무액의 증거가 아니다 | +| R-PROV101-5-08 |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R-PROV101-5-09 | 등기사항증명서, 채권 증빙, 경매기록,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 해당 없음 |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원고 자신의 지위와의 연결이 끊기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배당표상의 몫 변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 +| R-PROV101-5-10 | 교부청구서, 배당요구서와 그 소명자료 | 해당 없음 | 과세관청·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교부청구서 기재액은 주장액일 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1-5-11 | 선박등기부, 선적증서 | 해당 없음 | 선박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선적국이 외국이면 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내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R-PROV101-5-12 | 고용계약서, 구조료 정산서, 사고 기록, 항만 관련 서류 | 선원, 구조 관여자 | 해양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법정 유형에 한정되므로 유사한 채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R-PROV101-5-13 | 경매신청서, 배당요구서의 접수일자 | 해당 없음 |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채권의 소멸시효와 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별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원고 제출 서증의 통상 순서다. + +1. 갑 제1호증 확인 대상 채권을 특정하는 문서(계약서, 어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명령 정본, 배당요구 서류) +2. 갑 제2호증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사실을 보이는 문서(내용증명, 청구서, 최고서, 소장 부본) +3. 갑 제3호증 집행권원의 유무와 종류를 보이는 문서(판결 정본,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정본) +4. 갑 제4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사실의 자료(영수증, 입금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공탁서, 상계통지와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사실의 자료(관련 형사기록, 취소 통지와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경로별 부수 자료(선박등기부와 선적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압류 경합 자료) + +피고는 을 제1호증 이하로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 자료를 제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본안의 주된 서증은 피고 쪽에서 나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교부청구 내역 조회, 선박 등록기관에 대한 선적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회계장부·원장·채권계산서. 확인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피고의 증명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 **문서송부촉탁**: 집행기록, 경매기록, 등기신청 서류 +- **감정**: 어음·계약서의 필적·인영 감정 +- **증거보전**: 소 제기 전에 피고가 보유한 어음 원본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그 규정은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채권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증명 곤란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다. 원고가 「채권이 없다」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증명구조는 두 갈래로 간다. 첫째, 발생 자체를 다투면 원고는 부인에 그치고 증명은 피고의 몫이다. 둘째, 발생을 인정하고 소멸·장애를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원고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두 갈래를 섞으면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채권 또는 그 채권에 부착된 선박우선특권)의 존부가 확정된다. 권리관계가 새로 형성되거나 변동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나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 대상이 아니고,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권리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의 이유). 그 결과 채권자가 뒤에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다툴 수 없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이 있으면 그 항에만 가집행을 붙인다 | +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후소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방어방법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 +**일부패소의 효과.**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면 법원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패소 판결을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된 범위에서는 부존재가, 기각된 범위에서는 존재가 각각 확정된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가 없다.** 확인청구권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보전처분이 아니라 **집행절차의 정지**다. + +| 국면 | 근거 | 가부 | +|---|---|---| +| 강제집행의 정지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불가. 승소하여도 강제집행 불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잠정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 |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6조 | 가능.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는다. 그 본안의 소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쓰인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 + +두 국면이 갈리는 이유는 종국재판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력의 배제가 청구이의의 소의 몫이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만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하고,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는데 양도인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양수인의 경매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할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병합된 이행 항이 있으면 그 항의 집행방법을 따른다. 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은 유체동산 인도집행이고,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 병합.** 확인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 항을 그다음 항으로 둔다. 병합되는 이행 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다. 후자는 대위의 성립과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확인한 뒤에만 둔다.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로는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순위 병합.**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채권의 성질 부존재는 다른 확인 대상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 +**병합하지 않는 것.**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병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목적과 소송물이 달라 별개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른다. + +**반소.**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본소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거꾸로 채무 이행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같은 채권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 + +**소변경.** 청구 목적이 이미 지급한 부분의 회수로 밝혀지면 부당이득반환 등 이행청구로 변경한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드러나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회생·파산에서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이의채권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가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수계한다. +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을 개별 특정하고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확인 항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 +**이중회복 통제.** 확인 항과 병합된 반환·이전등기 항은 급부가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같은 급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이행청구로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경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기준으로 먼저 거른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소장에는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아래 순서로 쓴다.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 원고의 지위(채무자, 어음채무자, 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권자 등), 피고의 지위, 확인 대상 권리의 발생원인·범위·일자. 경로별 부수 표시(어음의 발행일·액면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전부명령의 법원·사건번호·명령일자, 선박의 표시와 선적국)를 여기서 끝낸다. +2.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여 다투고 있다는 사실** — 시간순으로 적는다. 최고서 수령, 청구, 소 제기, 배당요구, 경매신청, 채권양수 통지의 순서다. +3. **원고가 소멸 또는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 — 변제는 변제 일자·금액·방법을 시간순으로,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및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을, 소멸시효는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및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각각 적는다. **피고의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대신 적지 않는다.** +4. **부수급부** — 없다. 확인 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5.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집행권원이 있는 사건, 근저당권 사건, 피고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회생·파산 이력이 있는 사건이 그렇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본안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주장을 먼저 적는다.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는 주장, 다툼이 없다는 주장,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라는 주장,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병합되어 있다는 주장,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주장이다. +2.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답변서가 사실상 청구원인 서면의 기능을 한다. 발생원인, 당사자, 금액, 일자를 빠짐없이 적는다. +3. **원고의 소멸·장애 주장에 대한 부인** — 변제사실의 부인, 상계 의사표시 도달의 부인, 시효 기산점의 다툼.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4. **항변** — 변제충당, 상계 불허, 시효 중단, 시효이익 포기.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를 붙여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 | 석명 후 보정.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 소각하판결.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R-PROV101-4-04 또는 R-PROV101-4-05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다만 원고가 발생을 다투는 데 그치면 부인이므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101-4-06이 증명되어 권리의 존재가 인정된 경우 | 청구기각. 일부만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패소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 다투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그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한다.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고, 참조할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확인 대상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둘째, 범위 연산(전부·초과·특정 채권 이외·성질)이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를 지우지 않았는가. 셋째, 확인 항에 가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형성도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 부담 다섯 개와 피고 부담 한 개다. 피고 부담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6개, §5에 13개, 합계 19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고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다. +6. **§3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 제기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청구원인 쪽에 있고, 선박우선특권의 1년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그와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가 배척된 사실을 반영했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남긴 피고 부담 요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하나뿐이고, 계약·어음·전부명령·근저당·우선특권의 개별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이고, 소멸사실과 장애사실은 택일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이다. 이를 원고의 요건으로 세우면 문서 전체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확인판결이므로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상계 불허의 요소로만 등장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이율이 붙지 않고, 시효기간은 권리 종류별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조문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채권 증빙을 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87다카1115와 2018다203692는 공간된 판시사항이 다른 쟁점에 관한 것이고 필요한 판시가 이유에만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한 뒤에 인용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확인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이 사건명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므로 §5에서 유형별로 전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소 제기에 기간 제한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 주장이 그것이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원고가 피고의 채권 발생 요건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게 되고, 피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고가 패소할 위험을 떠안는다. +-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을 §4.0의 장애사유로 세우면** 단순부인이 요건으로 격상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서 심리되어야 할 발생원인사실이 통째로 빠진다.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 문서의 주문을 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할 사건을 확인의 소로 처리한 것이 되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병합하면** 확인 항이 확인의 이익 없이 각하된다. +-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유지하면**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 되어 각하된다. +-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이나 면책확인을 구하면** 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책임만 면하게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하여야 한다. +- **원고 자신의 권리·지위와 연결하지 않고 제3자 사이의 채권만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P5는 이 연결을 요건으로 세워 두었다. +-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때 법률효과만 보고 법률요건을 보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결론이 같아도 그 이유가 다르면 다툼이 있는 것이다. +- **일정액 초과 부존재확인에서 초과 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전부 기각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 **확인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데도 특례이율을 붙인 것이 되어 위법하다. +-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고 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잠정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는 다른 조항에 따르며,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다. +-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면** 배척된 추정 법리를 되살려 쓰는 것이 된다. +- **소멸시효의 증명책임 방향을 이행의 소에서 그대로 옮기면**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라는 점을 놓쳐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어긋난다. +- **P6에서 선적국을 확인하지 않고 상법의 우선특권 조문을 적용하면** 준거법을 건너뛴 판단이 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 | 조문 | 시행일·공포번호 | URL | 경과규정 |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357조, 제369조, 제460조, 제476조~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6. 3. 17.로 확인되었다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98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없음 | +| 민사집행법 |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151조, 제154조, 제155조, 제229조, 제231조, 제263조, 제275조 |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없음 | +| 상법 | 제64조, 제777조, 제778조, 제786조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제777조·제786조는 2007. 8. 3. 전문개정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된다 | +| 어음법 | 제75조, 제76조, 제77조 | 2010. 3. 31. 시행, 법률 제10198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03947 | 없음 | +| 국제사법 | 제94조 제1호·제2호 | 2022. 7. 5. 시행, 법률 제18670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38791 | 없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51조, 제566조 | 2026. 3. 1. 시행, 법률 제20577호(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359 |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개정되었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칙 | 2019. 6. 1.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소액사건심판법 | 제5조의8 제3항 | 2023. 3. 28. 시행, 법률 제19281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49281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7다45259 | 1998. 3. 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01-4-04, R-PROV101-4-06, R-PROV101-5-01, R-PROV101-5-10 | 유효 | 예 | +| 87다카1115 | 1987. 10. 28.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해당한다(이유 중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 R-PROV101-4-06 | 유효 | 예 | +| 2010다12852 | 2010. 6. 24.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R-PROV101-4-04, R-PROV101-4-05, R-PROV101-4-06 | 유효 | 예 | +| 2018다257958 | 2021. 6. 17.(전원합의체)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1-4-02, R-PROV101-4-03 | 유효 | 예 | +| 2012다67399 | 2013. 2. 15.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R-PROV101-4-01, R-PROV101-4-02 | 유효 | 예 | +| 2021다277525 | 2023. 6. 29. |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R-PROV101-4-02 | 유효 | 예 | +| 2016다256968 | 2017. 3. 9. |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R-PROV101-4-02 | 유효 | 아니오 | +| 2000다5640 | 2000. 4. 11.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R-PROV101-4-03 | 유효 | 예 | +| 2012다108863 | 2013. 5. 9. | 강제집행승낙문구 있는 공정증서의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1-4-03 | 유효 | 예 | +| 2017다17771 | 2017. 10. 12.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1-4-03 | 유효 | 예 | +| 2018다281159 | 2019. 3. 14. |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1-4-03 | 유효 | 예 | +| 2001다22246 | 2001. 7. 24. | 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101-4-03 | 유효 | 예 | +| 2010다2428 | 2010. 7. 15. | 부존재확인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후발 이행 반소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R-PROV101-4-03 | 유효 | 예 | +| 95다26131 | 1995. 10. 12. |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소자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야 한다 | R-PROV101-4-02, R-PROV101-5-09 | 유효 | 예 | +| 2003다49092 | 2004. 3. 12. | 채권 귀속의 적극적 확인은 이익이 있으나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은 이익이 없다. 전부금채무 부존재확인을 서로 다투는 압류채권자 사이에서 구하는 소도 같다 | R-PROV101-5-05, R-PROV101-5-09 | 유효 | 예 | +| 2012다17585 | 2013. 8. 23. |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1-5-08 | 유효 | 예 | +| 2015다65042 | 2017. 10. 31. |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 93다9422 | 1994. 1. 25. |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초과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 R-PROV101-4-06 | 유효 | 예 | +| 2018다10081 | 2018. 6. 28. | 부존재확인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일부만 존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 R-PROV101-4-06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76768 | 2021. 6. 3. |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 유효 | 예 | +| 2018다203692 | 2018. 5. 15. |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이유 중 상고이유 제2점). **공간된 판시사항은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기판력 판시를 판시사항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9.1(판결효과)의 근거 | 유효 | 예 | +| 2014그553 | 2015. 1. 30.(결정)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의 근거 | 유효 | 예 | +| 2012그173 | 2012. 8. 14.(결정) |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전제로 하고(그 본안의 소로는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쓰인다),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의 근거 | 유효 | 예 | +| 2023다307741 | 2024. 4. 12. |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이 교부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 R-PROV101-4-06 | 유효 | 예 | +| 2006다73966 | 2009. 7. 9.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무효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R-PROV101-4-06 | 유효 | 아니오 | +| 2006다34190 | 2009. 5. 14.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R-PROV101-4-06 | 유효 | 아니오 | +| 2010다69940 | 2011. 1. 13. |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고,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인정이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이다 | R-PROV101-5-06 | 유효 | 예 | +| 95다53812 | 1996. 6. 14.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 R-PROV101-5-07 | 유효 | 예 | +| 2009다96625 | 2011. 10. 13.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 절차법에 따른다. **판시가 인용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현행 제94조 제1호에 해당한다** | R-PROV101-5-11 | 유효 | 예 | +| 2023다240299 | 2025. 7. 24.(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법리를 배척하였다 | R-PROV101-4-04 | 유효(종전 추정 법리 폐기) | 예 | + +전건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다.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닿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찾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물권 → 저당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462~470 | +| 민사집행법 → 3. 청구이의의 소 → 가. 요건사실 / 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 1232~1238 | +| 채권총칙 → 바. 변제 → 1) 주장책임 / 2) 요건사실 / 3) 변제충당 | 715~726 | +|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3) 상계의 금지·불허 | 742~747 | +| 총칙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나) 기산점 | 143~150 | + +표시 쪽번호와 물리 쪽번호의 차이는 38이고, 네 구역(표시 60·318·462·1232)의 머리글에서 실측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는 다음 동급 표제가 표시면 470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470을 범위에 포함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의 현행 조문·시행일·공포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한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와 사건 진행 정보를 보조적으로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병합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나, 교과서는 이를 비주류적 판례로 보아 적용을 배제함이 옳다고 한다. 근거는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이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피담보채무의 존부가 아니어서 그 판결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판례 변경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본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판례에 따랐다. +2. **근저당권 말소 후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의 직권판단에 대하여 교과서는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이상 소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3. **부존재확인 원고의 주장 정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의 문언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청구의 특정을 위해 특정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으로 족하고 채무발생원인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판례 문언에 따랐다. +4.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증명책임.** 변제에서 급부가 당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누가 증명하는지에 관하여 채권자설과 채무자설이 갈린다. 본문은 어느 학설도 채택하지 않고 다투어질 수 있다는 사실만 §4.2(요건별 상술)의 `증명 실무`에 적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자료 출처의 단일성 | UNVERIFIED | 자료 출처가 `_1`(gpt)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 2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뒷받침하는 확인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 +| 3 |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수령 금지 청구 | UNKNOWN | 현행법 아래 그 청구 형태의 허용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여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보냈다 | +| 4 | 외국 선적 선박의 우선특권 성립 요건 | UNKNOWN | 선적국법이 정하므로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 +| 5 |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 UNVERIFIED | 전문 확인 상한(25회)에 도달하여, 2016다256968·2018다10081·2006다73966·2006다34190·2015다65042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까지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다섯 건은 모두 같은 명제를 전문으로 확인한 다른 판례(각각 2021다277525, 93다9422, 2010다12852, 2010다12852, 2018다281159)와 함께 인용되었거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 근거이므로 본문 요건을 단독으로 떠받치지 않는다 | +| 6 | P6 성질 부존재형의 확인의 이익 | UNVERIFIED | 현행법 아래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확인의 이익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일반 기준과 배당 단계 판정으로 다룬다 | +| 7 | 채권부존재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의 경계 | UNVERIFIED | 두 leaf의 실체법상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구별은 사건분류 카탈로그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라우팅 규칙에 따른 것이고 실체법상 대상은 같은 법률관계일 수 있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그 취지를 적었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0c2a9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 -0,0 +1,896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02" +case_kind_name: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case_kind_slug: "chaemubujonjaehwakin-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 authorities: ["PREC:97다45259", "PREC:2021다277525", "PREC:93다9422"]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 authorities: ["PREC:2010다2428", "PREC:2012다67399"]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 authorities: ["PREC:2018다257958"]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 + authorities: ["PREC:2000다5640", "PREC:2015다65042"]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1.2", "3.2",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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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담한다. 이 배분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것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청구권 명칭」 열에는 확인의 소의 성질에 맞추어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적는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97다45259, 2021다277525 |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카드대금·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발생 자체 또는 변제·상계 등에 의한 소멸을 다투는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계약상 채무의 부존재 |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2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2010다2428, 2012다67399 | 교통사고·화재·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책임 발생 또는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3 |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2018다257958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경우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P4 |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0조, 2000다5640, 2015다65042 |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특정 채무가 편입되는지를 다투는 경우 | 특정 채무가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법률관계 |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네 경로는 확인 대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여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다. +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원고가 서로 다른 발생원인의 채무를 함께 다투면 채무별로 항을 나눈 단순병합이 된다.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채무에 관하여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소멸을 주장하는 주장을 함께 내세우는 것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의 공격방법의 병렬이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확인을 구하는 자가 채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는 제3자이거나, 확인 대상이 원고의 소극적 지위가 아니라 피고 채권 자체인 경우다.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채권 귀속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2003다49092) | +| 채권존재확인 청구 | PROV-100 | 적극적 확인이므로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부존재확인의 배분 구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확인 대상이 채권이 아니라 물권인 유치권이고,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혼재한다 | +| 청구이의 | PROV-131 | 동일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고 목적이 그 집행력의 배제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2다108863). 반면 파산면책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2017다17771)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확인청구에 병합된 이행청구(과오납금·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자체의 요건사실. 그 이행항의 기산일·이율과 가집행은 해당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사실.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다루되 요건 자체는 다루지 않는다. +- 조세·부담금 등 공법상 금전부담의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회생·파산절차 내부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 확인 대상 채무의 기초가 되는 개별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 전부.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귀속과 소송상 취급**을 정하고, 개별 청구권의 요건 내용은 각 사건종류 문서를 따른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의 존부 그 자체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물은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특정 채무의 부존재」다. +- **판례 근거**: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와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22246).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판시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고,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은 후소에서 차단된다(2018다203692). +- **소변경 요부**: 다투는 범위를 전부에서 일부로, 또는 일부에서 전부로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다.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거나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소의 변경 또는 추가적 병합이다. 소멸원인을 변제에서 상계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2-4-01 + R-PROV102-4-02 충족, R-PROV102-4-05 불충족 | 전부 부존재 확인 | 없음 | 4.1 | +| R-PROV102-4-01 + R-PROV102-4-02 + R-PROV102-4-04 충족(전부 소멸) | 전부 부존재 확인 | 없음 | 4.1 | +| R-PROV102-4-05 일부 충족, 나머지에 R-PROV102-4-04 충족 | 일부 부존재 확인(일정액 초과 부분) | 없음 | 4.2 | +| 원금은 다투지 않고 이자·지연손해금만 다투는 경우 | 부대채무 한정형 부존재 확인 | 없음 | 4.3 | +| 계속적 거래에서 기준일 잔액만 다투는 경우 | 기준일 잔액형 부존재 확인 | 없음 | 4.4 | +| R-PROV102-5-05 불충족 | 피담보채무 범위 불포함 확인 | 없음 | 4.5 | +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93다9422, 81다393, 83다카37). 이는 부존재확인의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데에서 나오는 귀결이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주문의 특정**: 주문만 읽어도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에서 생긴, 어느 시점의, 어느 범위의 채무인지가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다」와 같은 포괄적 무채무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실이 아니라 법률관계**: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사실 자체를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며, 이 사건종류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부존재의 표시**: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인지를 주문에서 드러낸다. 초과부분형과 총액 상한형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 **집행력 없음**: 확인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부대청구의 부재**: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인정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확인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이 판시에 정면으로 반한다. +- **구제한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이행청구나 말소등기청구로 위험이 완결적으로 제거되는 사건에서 확인주문을 병렬로 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소 취하 후 재소로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2012다67399). 따라서 채권을 현재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고, 이미 변제를 받아 더 이상 원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위험이 없는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으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양수인을 피고로 한다. 단순한 업무수탁자에 불과한 추심대행자는 스스로 권리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피고적격이 없다. 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피고는 보증채권자이고 주채무자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적격은 그 채무의 부담자라고 지목되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진 자에게 있으며, 보험관계에서는 보험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2018다257958).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사후에 다툼이 생기면 새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 +**대상적격** — 확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94다35565). 다만 계약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86다카2675). + +**현존하는 다툼** —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21다277525).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그 근거로 삼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2016다256968). 두 판시는 충돌하지 않으며, 2021다277525는 소멸이라는 결론에 다툼이 없는 사안에서 소멸원인만 갈리는 경우를 다룬 것이다. +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이 기준에 따라 다음이 부정된다. + +- 채권자의 동일 범위 이행청구가 이미 계속 중인데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2001다22246) +-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 실질이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2005다40709)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2017다17771) +-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회생채권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2018다281159)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2015다65042) + +반대로 다음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뒤의 반소로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2010다2428) +-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작성원인이 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2012다108863) +-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근저당권 말소청구와의 병합**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판례는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므로 별도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2000다5640). 본문은 이 판례를 따른다. 이에 반대하는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소 제기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확인의 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은 것은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 제기 기간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이다. 원고가 확인 대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소멸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시효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인용되면 청구인용(부존재 확인)으로, 배척되면 청구기각으로 귀결한다. 소각하로 가지 않는다. 시효기간·기산점·중단·정지의 공방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주의할 것은 방향이다. 이행의 소에서 소멸시효는 피고의 항변이지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자기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소멸사유다. 부담 주체가 소송상 지위를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는 원칙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중복소송에 관하여는 소송물이 다르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22246). 다만 중복제소가 아니더라도 뒤의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담당한다. + +기판력에 관하여는, 동일 채무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이미 있으면 그에 저촉되는 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의 우회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빈발하는 소장 흠결은 확인 대상 채무의 불특정이다. 발생원인·기준일·범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므로 절의 성격이 치환된다. §4.1(요건사실 목록)과 §4.2(요건별 상술)는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 요건사실**을 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따로 둔다. 이는 증명책임이 역전된 결과가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것은 이 배분 구조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개별 채권의 발생 요건 내용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다. 채번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련 공간을 함께 쓴다. + +#### R-PROV102-4-0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그 범위를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누가,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청구·추심·상계 원용·담보권 실행·집행권원 확보 등)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현재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툼이 있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2). 같은 다툼의 존재가 확인 대상의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통지, 청구서·독촉장, 추심 문자·통화 녹취, 채권양도 통지,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정본,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보험금 청구 접수내역. 소 제기 후 피고가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더라도 소송 중에 다툰 바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소멸원인만 갈리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21다277525). 반대로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2016다256968). 이미 변제를 받아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위험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다(2012다67399).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PREC:2018다257958, PREC:2021다277525, PREC:2016다256968, PREC:2012다67399 + +#### R-PROV102-4-02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계약·사고·증권·공정증서·등기 등 발생원인, 체결일·사고일·발행일 등 기준일, 계약번호·증권번호·차량번호·접수번호 등 고유표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비용의 구분, 계속적 거래이면 잔액 기준일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1) +- **증명 실무**: 계약서, 거래원장, 보험증권, 등기사항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별지 목록. 채무가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본문 인용과 별지의 번호·합계·기준일을 일치시킨다. +- **흠결 빈발점**: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부적법하다(94다35565). 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할 채무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는 것,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채무를 포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49, LAW:민사소송법:250, PREC:94다35565 + +#### R-PROV102-4-03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의 배분 구조 / 민법 총칙의 무효·취소 규정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등 장애사유의 요건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계약이 무효다」는 법적 평가일 뿐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피고 채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102-4-04). 장애사유와 소멸사유 중 어느 하나로 채무 전부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족하다. +- **증명 실무**: 계약 체결 경위 자료, 통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와 도달 증거. 취소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별도의 요건사실이다. +- **흠결 빈발점**: 발생 자체를 다투는 단순한 주장을 장애사유로 오인하는 것이 가장 잦다.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므로 원고가 따로 증명할 것이 없고, 법원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87다카1115). 두 가지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반드시 가른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 +#### R-PROV102-4-04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민법 제492조, 제506조, 제162조, 제166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변제는 ① 변제사실과 ② 그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상계는 ① 자동채권의 발생과 그 변제기 도래, ②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면제는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소멸시효는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각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이행의 소에서라면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날 사유들이지만,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102-4-03). 평가근거사실 목록: 변제사실 /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 면제의 의사표시 / 시효기간의 경과와 원용 +- **증명 실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상계 통지서와 배달증명, 합의서·각서, 거래원장. 다수 변제가 있으면 변제충당 순서를 계산표로 제시하고 주문의 수치와 역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급부는 증명하였으나 그 급부가 **당해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견련관계를 빠뜨리는 사례가 잦다. 상계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빠뜨리는 것, 시효에서 원용의 의사표시를 빠뜨리는 것도 같다.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 구조를 함께 검토한다. +- **권위 ID**: PREC:97다45259, LAW:민법:492, LAW:민법:506, LAW:민법:162, LAW:민법:166 + +### 4.1 요건사실 목록 +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요건이다. + +``` +R-PROV102-4-05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 +경로별로 더해지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있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2-4-05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어느 법률요건에 기하여 얼마의 채권이 발생하였는지를 요건사실 단위로 특정하여야 하고,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다만 개별 실체법이 전환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경로별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102-5-01부터 R-PROV102-5-06까지가 이 요건을 구체화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고 관련 조사기록, 보험증권과 약관, 등기사항증명서. 피고가 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확인의 이익 판단의 전제인 다툼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채무의 불발생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여 심리 구조가 뒤집히는 것이 대표적 함정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단순부인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87다카1115).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 +### 4.3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 채무의 특정(R-PROV102-4-02) +2.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R-PROV102-4-01) +3.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원고의 태도. 발생 자체를 다투면 그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고, 발생을 인정하면서 다투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사유(R-PROV102-4-03) 또는 소멸사유(R-PROV102-4-04)를 요건사실 단위로 +5. 다투는 범위의 확정. 전부인지,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인지, 부대채무만인지, 기준일 잔액인지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기초사실을 앞에 두어야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피고의 발생 요건사실 주장이 나온 뒤라야 원고의 장애·소멸 주장이 부인인지 독립한 청구원인사실인지 판정되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급부를 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여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인정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같은 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원고가 과오납금·부당이득 반환 등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이행항에 적용할 기산일과 이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그것은 병합된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확인항과 이행항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일부 부존재형에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문형을 쓰는 경우, 그 이율은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 소송에서 법원이 명하는 부대급부가 아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없으면 적용 법령과 기간을 확인한 법정이율을 쓰고, 근거 없는 수치를 넣지 않는다.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네 경로 모두 `has_branch`가 참이다. 각 경로에서 더해지는 요건은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는 채권 발생 요건의 구체화이며,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은 그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것에 한하여 둔다. 전 경로에 공통되는 원고 부담 사실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 +### 5.P1 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계약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발생원인으로 삼아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카드대금, 리스료, 할부금, 임대차 관련 채무, 관리비, 보증채무, 구상금, 약속어음금·수표금이 여기에 속한다. 발생원인이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P2(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와, 담보권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 자체의 존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P4(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와 갈린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2-5-01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에 원고의 급부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개별 계약유형의 실체법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당사자, 체결일, 목적물 또는 용역의 내용, 대가와 그 지급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이면 기본계약과 개별 거래의 관계, 잔액 산정의 기준일을 함께 특정한다. 보증채무이면 주채무의 특정, 보증계약의 체결, 근보증인 경우 보증한도·보증기간·확정사유를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이 요건은 R-PROV102-4-05를 P1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회원가입 신청서, 보증서. 처분문서가 있으면 그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거래에서 기본계약만 증명하고 개별 거래의 발생과 잔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례.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의 부존재와 보증계약 고유의 무효·취소·소멸을 구별하지 않는 사례. +- **권위 ID**: PREC:97다4525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다투거나(부인),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를 들어 잔존채무가 남는다고 주장한다. 계속적 거래에서는 기준일 이후에도 거래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확인 대상 밖의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범위를 흔들지 못한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전부 부존재형과 일부 부존재형, 부대채무 한정형, 기준일 잔액형이 모두 나타난다.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를 주문에서 드러낸다. 부대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발생원인으로 삼아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화재, 시설물 하자, 명예훼손, 계약 위반이 전형이다.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위반이라는 점에서 P1(계약·거래관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갈린다. 손해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일부 부존재형이 주류를 이룬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2-5-02 피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귀책사유·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규정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일시·장소, 가해행위의 내용, 원고의 귀책사유, 손해의 항목별 발생과 그 액수, 인과관계를 항목 단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물적 손해를 분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평가근거사실 목록: 가해행위 / 귀책사유 / 인과관계 / 손해 항목별 발생과 액수 +- **증명 실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기록,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수리견적서, 손해사정 자료. 손해액 산정은 감정평가서와 감정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면 사실의 확인이 되어 부적법하다. 확인 대상은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범위다. +- **권위 ID**: PREC:2010다2428 + +#### R-PROV102-5-03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의 상한과 그 산정 근거가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일부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를 밝히고, 그 산정 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청구범위의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액을 상회한다고 보는 이상 구체적 수액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청구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액을 심리·확정한 뒤 일부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81다393).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2) +- **증명 실무**: 손해액 계산표, 과실비율 산정 자료, 기지급금 내역. 계산표의 항목과 주문의 수치가 역산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인정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의 상한액을 넣는 것.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뒤집는 것. 상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일정액 초과 부존재를 구하였는데 그 일정액 초과 채무가 인정되면 법원은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93다9422). +- **권위 ID**: PREC:93다9422, PREC:81다39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손해 항목의 추가, 과실비율의 재산정, 후유장해의 발현을 주장한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잦은데,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뒤의 반소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2010다2428). 반대로 피고의 이행 본소가 먼저 계속 중이라면 원고의 별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2001다22246).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일부 부존재형(금액 상한형)이 주류다. 별지 사고목록을 두어 사고일시·장소, 차량번호, 당사자, 사고 개요를 특정한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면 그 반소 주문에서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판단되지만, 원고의 확인항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범위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보험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수익자·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이 경로의 특징이며,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의 방어가 실질적 쟁점이 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2-5-04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보험계약과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보험목적·보험기간·보상범위),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 청구권자의 지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 **증명 실무**: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사고접수기록, 손해사정서, 진료기록.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범위가 별도 쟁점이 된다. +- **흠결 빈발점**: 같은 사고라도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채무가 각각 다른 법률관계인데 이를 하나로 합쳐 확인 대상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확인의 이익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보험자인 경우 피고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서 있는 주장이므로 다수의견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체 쟁점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면책사유, 보험사고의 우연성 흠결이 나온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전부 부존재형과 금액 상한형이 모두 쓰인다. 별지 보험계약목록·사고목록으로 증권번호와 보험사고를 특정한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주계약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현재 지위를 불안하게 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구조를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인 대상이 채무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특정 채무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속하는지」라는 법률관계다. 채무의 존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담보범위 편입만 다투는 사건이 전형이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5다65042).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2-5-05 다투는 채무가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편입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본계약이 무엇인지, 채권최고액과 결산기가 어떻게 정하여졌는지, 다투는 채무가 그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담보범위 편입은 담보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5)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원장, 여신거래약정서. 등기목록에는 부동산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옮긴다.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 고유의 법리를 다른 기초채권의 공통요건으로 확장하는 것.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된다고 전제하는 것. +- **권위 ID**: PREC:2000다5640 + +#### R-PROV102-5-06 담보권설정등기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규정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목적, 채권최고액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2-4-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등기목록.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대방을 양도인으로 잘못 지정하는 것.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양수인이다(2000다5640). +- **권위 ID**: PREC:2000다564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다투는 채무가 기본계약에서 발생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절차적으로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는지가 소의 이익을 좌우한다. 말소청구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면 별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0다5640). + +경매절차의 정지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27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같은 법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전제한 것이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상대방은 현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여야 한다. 두 명제에 관하여는 조문의 문언으로 근거를 세웠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결정의 사건번호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가 기본 문형이다. 별지의 번호·금액·기준일이 본문 인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부대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방이 두 방향으로 흐른다. ① 피고가 §4.2(요건별 상술)의 채권 발생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방향, ② 원고가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서 장애·소멸사유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방향이다. 아래 표의 「상대방 주장」 열에는 각 당사자가 내세우는 주장을 그 당사자와 함께 적고, 「증명책임」 열에는 그 주장으로 부담이 이동하는지를 적는다. 「성질」 열은 다투어지는 권리, 곧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매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발생한 바 없다 | 부인 | 피고(이동 없음) | R-PROV102-4-05 | +| 원고: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원고: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원고: 채무를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원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원고: 피고가 채무를 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원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원고: 파산·회생절차에서 면책되었다 | 권리저지 항변 | 원고 | R-PROV102-4-05 | +|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2-4-04 | +| 피고: 원고의 급부는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2-4-04 | +| 피고: 원고 주장 상한을 넘는 채무가 남아 있다 | 부인 | 피고(이동 없음) | R-PROV102-5-03 | +| 피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2-4-01 | +| 피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2-5-02 | + +가장 중요한 구별선은 첫 행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87다카1115). 원고가 이를 독립한 소멸·장애사유처럼 구성하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셈이 된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행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고, 피고의 지적은 조사의 촉구에 그친다. 그 판단 기준과 평가근거사실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과실상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과실비율의 평가근거사실은 사고 경위, 신호와 진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피해 확대에 대한 기여를 통해 제시한다. + +아래 6.1부터 6.5까지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 값은 골격이 이행의 소를 기준으로 정한 다섯 값 중에서 고르되, 그 뜻은 원고의 확인청구를 기준으로 읽는다. 원고 주장 사유가 전부 인정되면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일부만 인정되면 일정액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인용되므로 「일부인용」으로 적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이고 ③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이행의 소에서라면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날 사유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재항변**: 피고가 선의의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 또는 피고 자신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무효 범위가 채무 전부에 미치면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일부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5259 + +#### 6.1.2 취소에 의한 소급적 실효 +- **대상요건**: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②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재항변**: 추인, 법정추인,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 +- **재재항변**: 추인 당시 취소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5259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원고 또는 제3자가 급부를 실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재항변**: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상 비용·이자가 먼저 충당되어 원본이 남는다는 주장,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되어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여서 변제가 유효하다는 주장, 채권자가 그 급부로 현실의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전부 변제가 인정되면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일부 변제이면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93다9422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수동채권의 존재와 양 채권의 동종성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심리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별도의 증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재항변**: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상계금지 특약,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거나 지급금지채권이라는 주장, 한정승인에 의한 상계 불허,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라는 주장,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재재항변**: 자동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상계로 소멸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PREC:97다45259 + +#### 6.2.3 면제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채권 포기를 포함한다)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명시적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으나, 채권 포기 내지 채무 면제의 인정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 **재항변**: 의사표시가 도달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주장, 면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면제의 범위에서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06, PREC:98다17046 + +### 6.3 권리저지 항변 + +권리저지 사유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한 채 그 행사만 저지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기한의 유예, 최고·검색의 항변을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는 국면은 부존재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아래 한 블록을 둔다. + +#### 6.3.1 파산·회생절차상 면책과 책임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그 면책 또는 권리변경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재항변**: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무자가 과실 없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파산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행의 책임만 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그 변경된 범위에서 부존재가 인정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피고가 가지고 있으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면책확인의 소는 그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7다17771) +- **권위 ID**: PREC:2017다17771, PREC:2018다281159, LAW:민사집행법:44 + +### 6.4 기간·시효 항변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소멸사유로 주장하는 국면이다. 확인 대상 채무의 성질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갈린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거나 일정 기간 완성이 유예되는 것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부대채무 한정형에서는 원금의 시효와 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를 분리하여 계산한다.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02-4-04, R-PROV102-4-05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2다68217). +- **재항변**: 시효중단(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정지,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 원고의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시효가 완성된 범위에서 확인청구가 인용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68217, PREC:2023다240299 +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에는 최근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종래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가 통용되었으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추정이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정 법리를 배척하였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그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점에서,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 채무승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효과의사의 존재를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변화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승인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추정을 전제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권리의 행사를 저지할 뿐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부존재확인의 독립한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시효 원용에 대한 반신의칙 주장은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으로 다룬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2-4-0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그 범위를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사실은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 | 없음 | - | +| R-PROV102-4-02 |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2-4-03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의 발생을 장애하는 사실 | §4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피고 채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적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 | +| R-PROV102-4-04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 §4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이행의 소에서라면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날 사유들이지만,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사실상 추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6.2.1, 6.2.2, 6.2.3, 6.4.1 | +| R-PROV102-4-05 | 피고가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4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다만 개별 실체법이 전환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6.1.1, 6.1.2, 6.2.1, 6.2.2, 6.2.3, 6.3.1, 6.4.1 | +| R-PROV102-5-01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에 원고의 급부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2-5-02 | 피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귀책사유·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 없음.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하여 전환된다. | - | +| R-PROV102-5-03 | 원고가 인정하는 채무의 상한과 그 산정 근거가 특정된 사실 | §5 | 절차 | 원고 | 원고. 청구범위의 특정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액을 상회한다고 보는 이상 구체적 수액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청구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액을 심리·확정한 뒤 일부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81다393). | 없음 | - | +| R-PROV102-5-04 |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 없음 | - | +| R-PROV102-5-05 | 다투는 채무가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편입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피고 | 피고. 담보범위 편입은 담보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사실이다. | 없음 | - | +| R-PROV102-5-06 | 담보권설정등기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 §5 | 절차 | 원고 | 원고.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2-4-01 | 내용증명 통지, 청구서·독촉장, 채권양도 통지,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정본,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 피고 담당자 신문 |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보험금 청구 접수내역 | 다툼의 존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소 제기 전의 다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 R-PROV102-4-02 | 계약서, 거래원장, 보험증권, 등기사항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별지 목록 | — |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별지의 번호·합계·기준일이 본문 인용과 어긋나면 특정의 흠이 된다 | +| R-PROV102-4-03 | 계약 체결 경위 문서, 내부 품의서, 취소 통지와 배달증명 | 계약 체결 관여자 신문 | 검증, 필적감정 | 무효·취소는 법적 평가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단위로 증거를 대응시킨다 | +| R-PROV102-4-04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상계 통지서와 배달증명, 합의서·각서 | 수령자 신문 |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원장 대사 | 급부의 존재가 증명되어도 견련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변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 R-PROV102-4-05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고조사기록, 보험증권과 약관 | 피고 측 담당자 신문 | 감정,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다툼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02-5-01 | 계약서, 차용증, 회원가입 신청서, 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 계약 관여자 신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필적감정이 선행한다 | +| R-PROV102-5-02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기록, 진료기록, 수리견적서 | 목격자·의사 신문 | 신체감정, 현장검증, 문서송부촉탁 | 손해액 산정에 감정평가서와 감정서가 쓰이나 감정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 +| R-PROV102-5-03 | 손해액 계산표, 기지급금 내역, 과실비율 산정자료 | — | 감정 | 계산표와 주문의 수치가 역산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 +| R-PROV102-5-04 |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사고접수기록, 손해사정서 | 손해사정사 신문 | 진료기록 송부촉탁 | 약관의 해석은 법률 판단이므로 손해사정서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는다 | +| R-PROV102-5-05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본계약서, 거래원장 | 담보 담당자 신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일 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02-5-06 |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등기목록 | — | 등기기록 송부촉탁 | 부기등기가 있으면 현재의 권리자를 등기기록으로 확인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계약서 또는 사고 관련 기본 문서 / 갑 제2호증 피고의 채권 주장을 보여주는 통지·청구서 / 갑 제3호증 변제·상계·면제 등 소멸사유 관련 문서 / 갑 제4호증 거래원장 또는 손해액 계산표 / 갑 제5호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 갑 제6호증 집행권원 관련 문서(공정증서, 지급명령 정본) / 갑 제7호증 별지 목록의 기초자료. + +문서가 여럿이면 가지번호를 쓰고, 별지 목록의 순번과 서증 번호를 대응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변제 여부와 충당 순서를 확인하는 핵심 수단이다. 피고가 원장을 제출하지 않는 사건에서 특히 유용하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거래원장, 여신거래약정서,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신청한다. +- **감정**: 손해액, 공사대금 기성고, 부동산 가액.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경로에서 필수에 가깝다. +- **검증과 증거보전**: 사고 현장의 상태가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그 기초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제출한다. + +### 8.4 증명 곤란 + +원고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다(97다45259). 심리 구조가 뒤집혀 원고에게 소극적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순간 이 사건종류의 골격이 무너진다. + +원고가 실제로 증명 곤란에 빠지는 국면은 자신이 주장하는 소멸사유 쪽이다. 오래된 변제의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거나, 현금 지급이어서 견련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전형이다. 이때는 계좌 흐름, 장부 기재, 당사자 사이의 사후 정산 문서 등 간접사실로 접근한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 원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를 정하는 규정이며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조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낮추는 방향으로도,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도 무제한으로 쓰일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확인 대상 채무의 부존재, 또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라는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가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도 형성효도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고,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으로 후소에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8다203692)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 + +일부인용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주의한다. 「금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이 확정되면 초과 부분의 부존재와 그 이하 부분의 존재가 함께 확정된다. 원고가 인정한 금액은 다툼이 없는 부분이어서 애초에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확인주문을 구하지 않는다(83다카37). + +### 9.2 보전처분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권은 금전채권도 특정물에 관한 권리도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집행을 멈추는 잠정처분인데, 이는 본안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27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상대방은 현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같은 항의 잠정처분은 같은 법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전제하므로, 집행력 배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상세와 검증 한계는 §5.P4.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 적었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행청구를 병합하였다면 그 이행항에 관하여만 집행방법이 문제되며, 그 내용은 병합된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병합**: 과오납금·부당이득 반환 등을 함께 구하면 항을 분리한다. 가집행선고는 이행항에만 붙인다. +- **확인청구와 등기 이행청구의 병합**: 말소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이 완결적으로 해결되면 중복되는 확인항을 생략한다(2000다5640). 독립한 다른 채권 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남는 경우에만 그 범위를 특정하여 병합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 같은 채무에 관하여 발생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소멸을 주장하는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 안의 공격방법이므로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의 이행 반소**: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뒤의 반소로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2010다2428). 반대로 피고의 이행청구가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의 별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2001다22246), 피고가 이행 본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05다40709). 반소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69조가 정한다. +- **소의 변경**: 집행권원이 있고 목적이 집행력의 배제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 **다수당사자**: 채무별로 피고와 발생원인을 대응시키고 항을 나눈다. 법률상 연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연대하여」나 「각자」를 관행적으로 쓰지 않는다. 한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효력을 가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같은 위험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와 확인청구를 겹쳐 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같은 목적으로 병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 단계에서 걸러진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 원고와 피고, 그리고 다투는 채무를 발생원인·기준일·고유표지·범위로 특정한다. 채무가 여럿이면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2. **피고의 채권 주장과 그로 인한 현재의 불안**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다(R-PROV102-4-01). +3.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원고의 태도** — 발생 자체를 다투면 그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원고가 발생원인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식으로 쓰지 않는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 — 요건사실 단위로, 발생 시점 순서대로 적는다(R-PROV102-4-03, R-PROV102-4-04). 변제가 여러 차례면 일자별로 나열하고 충당 순서를 밝힌다. +5. **다투는 범위의 확정과 계산** — 전부인지, 일정액 초과 부분인지, 부대채무만인지, 기준일 잔액인지. 계산표를 붙이고 주문의 수치와 역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6. **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특히 집행권원이 있거나 피고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병합한 사건에서는 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적극적으로 밝힌다. +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이익이 최대 쟁점이므로 2번 항목에서 그 기초사실이 사실상 앞에 놓인다. 이는 순서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가 확인의 이익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 **본안전 항변** — 확인의 이익 흠결을 먼저 쓴다.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선행 이행소송이 있는지, 집행권원이 있어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한지, 말소등기청구로 완결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2.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 — 피고는 자기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요건 단위로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서면의 중심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부인만으로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주장 소멸사유에 대한 부인**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변제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 급부와 채무의 견련관계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항변과 다른 항에 쓴다. +4. **재항변** — 변제충당의 지정,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상계금지 등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별도 항으로 쓴다. +5. **범위에 관한 주장** —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넘는 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 이는 원고 주장 범위에 대한 부인이며, 법원은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이행 반소의 검토** —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2010다2428). 반소 주문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은 반소에서만 판단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확인 대상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확인의 이익 흠결, 피고적격 흠결,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 소각하판결 | +| 선행 이행소송 계속 중 별소 부존재확인, 이행 본소에 대한 부존재확인 반소 | 소각하판결 | +| 확인 대상 채무의 특정은 되었으나 원고 주장 소멸사유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다만 피고가 채권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 누락과 무관하게 청구가 인용된다 | +| 원고 주장 소멸사유의 증명 실패, 시효 미완성 | 청구기각 또는 일정액 초과 부분에 한한 일부인용 | +| 피고의 채권 발생 요건사실 증명 실패 | 청구인용(부존재 확인)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여야 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으며, 전부 부존재형·일부 부존재형·부대채무 한정형·기준일 잔액형·피담보채무 범위형의 다섯 문형과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처리, 금지 규칙, 최종 검증표가 그 대상이다. + +작성 시 반드시 지킬 것은 다음 넷이다. 첫째, 확인항과 이행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붙인다. 둘째,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를 드러낸다. 셋째, 순수 확인항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2018다276768). 넷째, 별지의 번호·합계·기준일을 본문 인용과 일치시킨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이 없고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 P1부터 P4까지 넷이며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피고 부담의 채권 발생 요건(R-PROV102-4-05)과 원고 부담의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장애·소멸사실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R-PROV102-4-01부터 R-PROV102-5-06까지 11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이 단순부인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 제기 기간은 없다. 확인 대상 채무의 소멸시효는 본안 사유이고 효과는 인용 또는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일치하는가** — 양쪽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고,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척된 사실을 반영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 택일 요건,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경우를 §4.2(요건별 상술)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어겨지는 규칙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이므로 애초에 형성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문서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확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채 포괄적 무채무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같은 잘못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소 제기 기간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원고에게 채무 불발생의 증명을 요구하면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불발생 주장은 단순부인이다(87다카1115). +-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처럼 사실 자체를 확인 대상으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해진다**. 확인 대상은 그 사실에서 생기는 특정 채무의 존부·범위다. +-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각하된다**(94다35565). +- 현재 채무가 없다는 데 다툼이 없는데 소멸원인만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2021다277525). 반대로 법률효과는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2016다256968). +- 피고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인데 별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2001다22246).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 +- 이행 본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2005다40709). +- 반대로 본소가 먼저 적법하게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 반소를 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면 **원고가 목적하던 기판력을 잃는다**. 반소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다2428).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면 판례상 **확인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2000다5640). 말소청구만으로 위험이 제거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파산면책을 이유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한 수단이다(2017다17771).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전제하면 **집행이 그대로 진행되어 실익을 잃는다**. 잠정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이의의 소를 전제한다. +- 순수 확인항에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2018다276768). +-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 부존재를 구하였는데 그 초과 채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부기각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반한다**(93다9422, 81다393).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면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한다**. 포기에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필요하다(2023다240299). +-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 부분까지 확인주문에 넣으면 **그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83다카37).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확인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당사자·변론종결 후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확인의 소의 일반 근거 조문으로 인용된다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2014-12-30 개정 | +|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 이의이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44조·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전제한다 |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3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3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민사집행법 제275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 제46조 내지 제53조를 준용한다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채권 10년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1997-12-13 개정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규정군의 시작 조문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시효정지 규정군의 마지막 조문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 +|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5년.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 2010-05-17 개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대통령령. 이율은 연 100분의 12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97다45259 | 1998-03-13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02-4-05, R-PROV102-4-03, R-PROV102-4-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35 | +| 87다카1115 | 1987-10-28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단순부인에 해당한다(상고이유 판단 부분) | R-PROV102-4-03, R-PROV102-4-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699 | +| 2018다257958, 257965 | 2021-06-17 | 전원합의체.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2-4-01, R-PROV102-5-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 +| 2012다67399 | 2013-02-15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R-PROV102-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808 | +| 2021다277525 | 2023-06-29 |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29 | +| 2016다256968, 256975 | 2017-03-09 |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R-PROV102-4-0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474 | +| 2010다2428, 2435 | 2010-07-15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본소에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R-PROV102-4-01, R-PROV102-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 2012다108863 | 2013-05-09 |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그 작성원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R-PROV102-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9197 | +| 2005다40709, 40716 | 2007-04-13 | 이행의 소에 대한 동일 채권의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는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102-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025 | +| 2001다22246 | 2001-07-24 | 채무이행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나, 이행청구가 계속 중인데 별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2 | +| 2017다17771 | 2017-10-12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1, R-PROV102-4-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76 | +| 2018다281159 | 2019-03-14 |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회생채권 자체의 부존재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1, R-PROV102-4-05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 | +| 2015다65042 | 2017-10-31 | 담보 목적 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어 그 범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1, R-PROV102-5-05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093 | +| 93다9422 | 1994-01-25 |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초과 채무가 인정되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 R-PROV102-5-03, R-PROV102-4-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477 | +| 81다393 | 1982-11-23 |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일부만 존재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며, 수액의 증명이 부족해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 R-PROV102-5-0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018 | +| 83다카37 | 1983-06-14 |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 부분은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02-4-01, R-PROV102-5-0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732 | +| 2018다276768 | 2021-06-03 |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R-PROV102-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01 | +| 2018다203692 | 2018-05-15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부분. 판결요지는 방어비용에 관한 것이다 | R-PROV102-4-0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06 | +| 2000다5640 | 2000-04-11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 R-PROV102-5-05, R-PROV102-5-06 | 유효. 학설의 비판이 있다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 2023다240299 | 2025-07-24 | 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를 배척하였다 | R-PROV102-4-04 | 유효. 종래 추정 법리를 변경 | 예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 2012다68217 | 2013-02-15 | 소멸시효기간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R-PROV102-4-04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3 | +| 94다35565, 35572 | 1996-05-10 |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2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559 | +| 86다카2675 | 1987-07-07 | 계약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그 계약에 터 잡은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2-4-02, R-PROV102-4-03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350 | +| 2005다60239 | 2006-03-09 |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02-4-0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 2003다49092 | 2004-03-12 |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채권 귀속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R-PROV102-4-01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132 | +| 98다17046 | 1998-10-13 |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R-PROV102-4-04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317 | +| 2012다17585 | 2013-08-23 |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R-PROV102-5-05 | 유효. 학설의 비판이 있다 | 아니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953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쪽 − 표시 쪽). 표시면 500·501·800·801에서 각각 462·463·762·763을 읽어 네 쪽에서 동일한 값을 얻었다. 아래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한 결과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143 | 193 | 소멸시효의 요건사실, 기산점과 증명책임, 중단·정지, 시효이익 포기, 반신의칙 재항변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462 | 468 | 확인의 이익,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기판력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468 | 470 | 경로 P4의 소의 이익, 경매절차 정지, 말소청구와의 병합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 | 737 | 변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견련관계, 변제충당,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 | 765 | 상계의 실체법상 요건과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 상계금지, 상계의 소송상 취급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차. 면제 | 765 | 770 | 면제의 요건사실, 회사법상 면제,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의 구별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청구이의의 소 | 1232 | 1238 | 청구이의의 소와의 경계,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이의사유의 범위 | +| VI. 지연손해금 >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 1280 | 1281 | 순수 확인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22쪽이며 총량 상한 200쪽 안에 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추출 텍스트는 위치 확인과 명제 재진술에만 썼고 인용원으로 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전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검색 | 법령 일련번호와 판례 일련번호 조회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본문 조회 | 조문 단위 본문과 판례 전문 조회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검색의 보조 경로 | + +### 12.6 학설 + +본문의 요건은 판례로 확정하였고, 아래 견해는 판례와 갈리는 지점이므로 여기에 격리한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병합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은 2000다5640을 비주류적 판례로 평가하고, 소송물의 측면에서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의 측면에서 병합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말소청구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논거다. 본문은 판례를 따랐다. +- **근저당권 말소 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 — 같은 책은 2012다17585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이상 소익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 **원고의 주장 정도** — 같은 책은 97다45259의 판시 중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청구의 특정을 위해 특정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발생원인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 **집행증서와 확인의 이익** — 같은 책은 2012다108863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이라는 판시 부분에 대하여, 소 제기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확인의 이익의 존부가 좌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60에 도달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의 정지와 잠정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결정 2건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명제는 민사집행법 제46조와 제275조의 문언으로 세웠다. +- UNVERIFIED — 같은 상한 도달로 손해배상, 보험계약, 저당권·근저당권,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상법 조문의 현행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조문 표기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제도의 명칭으로 서술하였다. §5.P2.2(추가 요건사실), §5.P3.2(추가 요건사실), §5.P4.2(추가 요건사실), §8.4(증명 곤란)가 영향을 받았다. +- UNVERIFIED — 2018다203692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는 판결요지가 아니라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부분이다. 판결요지는 책임보험 방어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판례의 무게를 판시의 성격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 +- UNKNOWN — 경로 P2, P3, P4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채권 발생 요건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각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귀속과 소송상 취급만 확정하였다. +- UNKNOWN — 골격이 정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의 다섯 열거값에는 부존재확인형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일부인용」으로 적고 그 뜻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말미에 밝혔다. +- UNVERIFIED — T2 전문 확인은 상한 20건 중 15건을 썼다. 6.2.3(면제)의 재항변 근거인 98다17046, 6.4.1(소멸시효 완성)의 직권판단 근거인 2012다68217, 그리고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인용한 2016다256968, 2018다281159, 2015다65042, 2005다60239, 2003다49092, 86다카2675, 94다35565, 81다393, 83다카37, 2012다17585는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수준의 확인에 머물렀다. 이들이 지지하는 명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서술과 대조하여 세웠다. +- UNKNOWN — `claim_rule_pattern_ids`에 옮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이 문서의 요건 구조와 일대일로 대응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09b57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 @@ -0,0 +1,908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31" +case_kind_name: "청구이의" +case_kind_slug: "cheongguiui" +aliases: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case_family: "형성의 소" +dispute_type: "형성의 소" +action_type: "집행관계"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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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포함)) 참조). 둘째,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이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갈리고 이것이 청구경로를 가르는 축이다. 셋째, 판결효는 집행력 배제의 범위에 그치고 기초 실체권에 새로운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9.1(판결효과) 참조). + +### 1.1 청구경로 목록 + +「청구이의」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범위와 그 시적 한계가 서로 다른 다섯 갈래의 표지**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이의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대상 집행권원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적용되는지**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확정판결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을 받은 뒤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이 생겼다 |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 | 강제집행 전부불허 또는 일부불허 | +| P2 | 조서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제57조·제44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확정된 뒤 조항상 의무가 소멸하였다 | 그 조서·결정 중 특정 조항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 | 특정 조항에 관한 전부불허 또는 일부불허 | +| P3 | 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확정 지급명령·확정 이행권고결정·개인회생채권자표의 원인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다 | 그 지급명령 등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 | 강제집행 전부불허 또는 일부불허 | +| P4 |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9조 제3항,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실제로는 동시이행관계이거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 | 전부불허, 반대급부와 상환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의 일부불허, 변제기까지의 일시불허 | +| P5 |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제57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 간접강제결정·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 | 전부불허 또는 의무이행일 이후 부분의 일부불허 | + +각 경로는 대상 집행권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고, 하나의 사건에서 두 경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복수의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삼으면 집행권원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되므로 경로가 병존할 수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 +경로 상호관계가 독립인 이유는, 각 경로의 소송물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으로 집행권원마다 개별화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두 경로 사이에 우열을 붙일 논리적 양립불가능성도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병합형태가 단순병합인 이유는 복수의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각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불허청구를 나란히 세워 주문 항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때 집행권원마다 특정과 배제 범위를 따로 적고, 식별할 수 없는 포괄문구로 묶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집행권원의 조건성취나 승계적격을 다투는 주장은 이 문서의 어느 경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주장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 청구권을 다투면 청구이의이고, 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다투면 제3자이의이며, 집행권원을 낳은 재판 자체의 하자를 다투면 재심 계열이고, 실체채무의 존부 자체를 확정받으려 하면 확인의 소다. + +| 인접 사건종류 | 식별자 | 구별 기준 | +|---|---|---| +| 제3자이의 | PROV-132 | 원고가 집행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다투는 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집행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요건사실은 집행행위의 개시·진행, 제3자성,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세 가지이고 앞의 둘은 소송요건이다.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2 | 목적이 집행력의 배제가 아니라 실체채무의 존부 확정이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실체 권리관계에 기판력을 만들지 않으므로, 실체관계를 확정받을 독립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별도로 세운다. | +| 재심 청구 | PROV-133 |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재심의 문제이고 청구이의로 기판력을 우회할 수 없다. | +| 준재심 청구 | PROV-134 | 화해조서·조정조서의 성립 자체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준재심의 대상이다. 다만 기판력이 없는 확정 이행권고결정에는 준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조건성취(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를 다투는 주장이나 승계집행문상 승계적격을 다투는 주장, 집행문 발급의 방식·서류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이의의 소가 담당한다. 부작위채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집행문부여의 조건 문제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주장** — 집행권원이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는지는 집행개시의 요건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다룰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 — 압류금지 위반, 송달의 흠, 매각절차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배당이의가 담당한다. 다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배당이의의 소로 갈음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 미확정 지급명령,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당부는 독촉절차상 이의신청과 상소·강제집행정지가 담당한다.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절차가 남지 않고,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 **완료된 집행의 원상회복** —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 **집행정지 자체**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정지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으로 별도 신청한다(§9.2(보전처분) 참조). +- **형사 추징·몰수와 조세 체납처분** —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특정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형성권」을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 집행권원이 개별화의 단위이므로, 집행권원이 둘이면 소송물도 둘이고 주문 항도 둘로 나눈다. 반대로 하나의 집행권원에 관하여 변제·상계·시효완성 등 여러 이의사유를 드는 것은 소송물의 복수가 아니라 공격방법의 복수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를 동시에 주장하도록 요구한다. +- **판례 근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를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으로 보면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은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과 종료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전자는 각하하고 후자만 본안 판단하도록 하여, 집행력의 잔존 범위가 심판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밝혔다. +- **기판력 범위** —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한다는 형성적 판단에 미치고, 이의사유의 존부 판단에 관하여는 이유 중 판단으로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실체채무의 존부를 확정받으려면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하다. +- **소변경 요부** —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잘못 특정한 경우, 다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삼으려면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조건성취·승계를 다투는 주장으로 전환하려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한다. 반대로 배제 범위를 전부불허에서 일부불허로 줄이는 것은 같은 소송물 안의 청구취지 감축이다. + +집행권원의 특정에는 판결이면 법원명·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과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을, 결정·조서이면 법원명·성립일·사건번호·집행권원의 정확한 명칭과 대상 조항을, 공정증서이면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증서 종류와 집행수락 문언의 존재 여부를 원문과 대조하여 적는다. 「이 사건 각 집행권원」처럼 식별할 수 없는 포괄문구를 쓰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 R-PROV131-5-01 (청구권 전부 소멸)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1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 R-PROV131-5-03 (조항상 의무 전부 소멸) | 조서·결정 중 특정 조항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4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4 (원인채권 불성립·무효)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2, 4.3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5 (집행증서 또는 원인채권의 무효)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불허 | 없음 | 4.5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청구권 일부만 소멸) |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 | 없음 | 4.6, 4.7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6 (변제기 미도래) |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일시불허 | 없음 | 4.8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6 (동시이행관계 인정) | 반대급부와 상환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불허 | 없음 | 4.10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4-03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 | 없음 | 4.11 | +| R-PROV131-4-01 + R-PROV131-4-02 + R-PROV131-5-07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 부분의 일부불허 | 없음 | 4.12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전부불허** —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전부불허를 구하기 전에 잔존 집행비용의 유무를 확인한다. +- **일부불허** — 금전채권에서는 변제·상계·면제 뒤에 남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의 형식을 쓴다. 변제액만 빼는 방식은 그 변제가 비용·이자·원본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쓰지 않는다. 비금전채무가 비가분이면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나누어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 **일시불허** — 집행증서상 청구권에 기한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상환이행형 일부불허**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이는 급부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과 다르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의 원용이 필요하다는 일반 법리와도 층위가 다르다. 여기서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는 쪽은 집행채무자인 원고다. +- **가집행선고** — 청구이의의 형성적 본안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의 인가·변경·취소에 관한 주문에 직권으로 붙는다. +- **구제한계** —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집행력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형성판결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집행관계 모델에서는 소송요건이 본안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승패를 가른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미종료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흠결은 각하로 이어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피고경정 또는 별소로 해결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법상 승계인, 승계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집행목적물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제3자, 단순한 이해관계인, 승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대위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집행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정리하고 있다(§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참조). + +피고적격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면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옮겨 가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그 뒤에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집행법원, 집행관, 단순 추심대행기관은 피고가 아니다. +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본안의 문제를 섞지 않는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사람이 실체법상 승계인인지를 다투는 주장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문제이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집행관계 모델에서 소의 이익은 두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확정된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다. 미확정 지급명령이나 무효인 집행권원처럼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강제집행의 미종료**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일부만 종료되었으면 법원은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이 소는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집행력 배제와 함께 실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려 한다면, 집행권원 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실적 분쟁이 있어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때에만 병합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소 제기 기간의 제한은 없으므로 직권조사할 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이 소에서 원고가 드는 이의사유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해당 없음.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어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나 본안기각이 생기지 않는다.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을 넘긴 주장은 기간 도과가 아니라 이의사유의 부존재로서 본안기각 사유다 + +| 대상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체 | 민사집행법 제44조 | 제한 없음 | 출소기간 아님 | 집행력이 잔존하는 동안 언제든 제기 가능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완성 시 원고의 이의사유가 된다 | +|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상 채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소멸시효 | 같음 |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3항 | 본래의 시효기간 | 소멸시효 | 제165조의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 집행증서에 표시된 청구권 | 민법 제165조 미적용 | 본래의 시효기간 | 소멸시효 |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 + +민법 제165조는 이 사건종류의 핵심 조문이다. 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면 원래 단기시효에 걸리던 채권도 10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원고가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삼으려면 기산점을 집행권원의 확정 시로 잡아야 한다. 반대로 집행증서는 이 연장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의 단기시효가 그대로 진행하고, 이 차이가 P4 경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된다(§5.P4(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참조).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전속관할 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치유한다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세 갈래다. 판결이면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며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이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이 대상이면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확정 지급명령이면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고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집행증서이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고,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속관할 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재량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 +기판력과의 관계에서는 두 방향을 구별한다. 하나는 대상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이의사유를 차단하는 방향이고, 이는 본안의 문제로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다른 하나는 이 소의 인용판결이 만드는 기판력이며, 이는 집행력 배제라는 형성적 판단에 그친다(§9.1(판결효과) 참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한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된다. +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은 청구취지의 특정에 있다. 대상 집행권원을 원문과 대조하여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 복수의 집행권원을 포괄문구 하나로 묶은 청구취지, 배제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보정 대상이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은 세 가지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미종료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열거하면서 동시에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임을 밝힌 항목이고, 이의사유의 존재는 이 소의 실질적 청구원인이다.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와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종류이며, 그것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담당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요건 ID | 요건사실 | +|---|---| +| R-PROV131-4-01 |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현재 그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 | +| R-PROV131-4-02 |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 | +| R-PROV131-4-03 |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31-4-01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현재 그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6조, 제57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권원을 원문과 대조하여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이면 법원명·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과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을, 결정·조서이면 법원명·성립일·사건번호·명칭과 대상 조항을, 공정증서이면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증서 종류를 적는다. 「피고가 가진 모든 집행권원」과 같은 포괄적 표시는 특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2의 전제사실). 이 요건은 §3.1(당사자적격)과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 기초를 겸한다 +- **증명 실무**: 판결정본·확정증명원,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 송달증명원.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집행문과 채권양도 통지서까지 확인한다. 미확정 지급명령이나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상급심에서 주문이 변경되었는데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특정하는 경우, ②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도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이때 소는 각하된다), ③ 조서 중 어느 조항이 집행 대상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7, PREC:2005다23889, BOOK:RF13:1232-1234 + +#### R-PROV131-4-02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느 재산에 대하여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진행되었는지를 특정하고, 배제를 구하는 잔존 집행력의 범위를 밝힌다. 일부만 종료되었으면 종료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1과 함께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기초사실을 이룬다)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정본, 배당표, 부동산경매 사건의 진행내역, 집행관 집행조서. 이미 추심·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 **흠결 빈발점**: 집행이 전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 집행불허만 구하는 경우. 이때 법원은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처럼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끝나는 유형도 같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PREC:2013다82043, BOOK:RF13:1235 + +#### R-PROV131-4-03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의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변제이면 변제일·지급수단·수령자·대상채무와 충당관계를, 상계이면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상계적상일·상계 의사표시와 도달을, 시효완성이면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를, 부집행합의이면 당사자·대상 집행권원·기간·범위를 특정한다.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다만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국면은 §5.P3(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의 특칙을 따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권리남용을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평가근거사실이 된다(R-PROV131-5-02가 이를 경로 요건으로 구체화한다) +- **증명 실무**: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채권증서의 반환 사실을 갖춘다.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지정충당(민법 제476조)이 없으면 법정충당(민법 제477조)에 따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민법 제479조)를 적용하므로, 일부변제 사안에서는 충당표를 만들어 잔존액을 산정한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이의사유를 나열만 하고 각 요건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일부 변제만 있는데 전부불허를 구하는 경우, ③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데 전부불허를 구하는 경우, ④ 이의사유가 여럿인데 일부만 주장하여 나머지가 차단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LAW:민법:476, LAW:민법:477, LAW:민법:479, LAW:민법:492, PREC:2013다82043, BOOK:RF13:716-726, BOOK:RF13:742-747, BOOK:RF13:1235-1237 + +### 4.3 서술 순서 + +소장의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쓴다. ① 집행권원의 성립과 특정(R-PROV131-4-01) → 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내용과 그 뒤의 사정 전개 → ③ 이의사유의 발생(R-PROV131-4-03과 경로별 요건) → ④ 현재의 집행 상황과 잔존 집행력(R-PROV131-4-02) → ⑤ 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계산 순서다. +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이 걸리는 경로에서는 집행권원의 기준시와 이의사유 발생시점의 선후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시간축을 따라 쓰지 않으면 기준시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배제 범위는 이의사유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이므로 이의사유보다 뒤에 와야 한다.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R-PROV131-4-01과 R-PROV131-4-02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앞세운다(§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참조).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청구이의의 소는 급부를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일부불허의 기준이 되는 **잔존 집행력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 구간표는 그 계산 구조를 나타낸다. 이 표의 값은 원고가 구하는 부수급부가 아니라 배제 범위 산정의 입력값이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도래한 때 | 집행권원의 이행을 구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 집행권원 주문에 표시된 약정이율 또는 그 근거 법령의 법정이율 | 집행권원 주문과 그 근거 법령. 충당순서는 민법 제479조(시행 2026-03-17) | +| 2 | 집행권원의 이행을 구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이 문서의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시행 2026-06-02) | +| 3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인용될 사정이 발생한 때 | 청구이의 사건의 사실심 판결이 선고된 때 | 위 제2구간 이율의 적용이 배제된다(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06-0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 +기재 항목별 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적 성질**은 집행권원 주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소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본의 기초**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금이고, 변제·상계·면제가 있으면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의 충당 규칙을 적용한 뒤의 잔존 원금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은 위 제3구간이 담당한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성립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집행권원이면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중복·이중회복 금지**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을 잔존 집행력의 계산에 다시 넣지 않는 것으로 실현된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는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기산이 갈릴 수 있음을 뜻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면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이 원금과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에 함께 적용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를 가르는 축은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이고, 그 종류가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와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범위를 결정한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집행권원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사실이며, 추가 요건사실은 그 유형에서만 요구되거나 그 유형에서만 허용되는 사실이다. + +### 5.P1 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고,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 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집행결정처럼 우리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력이 부여된 경우도 이 경로에 준하여 다룬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1-5-01 이의사유가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을 날짜로 특정하고, 대상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대비하여 선후를 밝힌다.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이면 어느 시점 이후 부분이 표준시 뒤에 속하는지를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3과 결합하여 비로소 이 경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 +- **증명 실무**: 판결정본과 변론종결일이 드러나는 판결 이유,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을 드러내는 영수증·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합의서. 표준시 전에 성립한 권리라도 그 행사시점이 표준시 뒤이면 이의사유가 되는 유형이 있다.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으로 변론종결 뒤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뒤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긴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지연손해금의 확대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한 잠정적 변제, 해고무효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던 정년 도래,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 뒤 원상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과 파산면책이 모두 이 유형이다. 한정승인과 파산면책이 차단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의 범위가 전소의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표준시 전에 이미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는데 표준시 뒤에 의사표시만 한 경우로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표준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전소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차단된다(한정승인과 결론이 갈린다), ③ 표준시 전의 사유를 몰랐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4, PREC:80다2751, PREC:2008다79876, PREC:2006다23138, PREC:2017다286492, BOOK:RF13:1235-1237 + +#### R-PROV131-5-0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부당하다」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①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② 판결의 성립 경위, ③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④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 **증명 실무**: 전소의 소송기록, 판결 성립 경위를 드러내는 형사판결·수사기록, 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드러내는 자료.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 **흠결 빈발점**: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집행이 당연히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로는 기판력을 우회하는 일반조항이 아니며, 배치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2, PREC:2013다82043, PREC:2016다49931, BOOK:RF13:1236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기초한 차단 주장이 이 경로에만 있다. 피고가 「그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R-PROV131-5-01의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권리남용을 이의사유로 삼은 경우 피고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도 부인이다. + +한정승인이 이의사유인 경우 피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고, 파산면책이 이의사유인 경우 피고는 그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툴 수 있다. 후자는 진정한 항변이므로 별도의 블록으로 세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으면 전부불허, 일부만 소멸하였으면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다. 한정승인이 이의사유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부불허가 된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 5.P2 조서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집행권원이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화해·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44조가 준용된다. 재판상 화해에는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1-5-03 이의사유가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7조·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화해·조정의 성립일 또는 결정의 확정일을 특정하고,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을 그 뒤로 위치시킨다. 아울러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 범위를 밝혀, 다투는 의무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1-4-03과 결합하여 이 경로의 청구원인을 이룬다) +- **증명 실무**: 조서 정본과 성립일이 드러나는 기록, 결정의 확정증명, 성립 후의 변제·면제·해제를 드러내는 자료. 조서에 여러 조항이 있으면 어느 조항에 기한 집행을 다투는지 조항 단위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조서형 집행권원을 확정 지급명령과 같이 취급하여 성립 전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하는 경우, ② 조정조항이 정한 집행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창설적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종전 법률관계를 그대로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7, LAW:민사집행법:44, LAW:민사소송법:220, PREC:2023다256577, BOOK:RF13:123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다투어지는 의무가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어 조서가 그 의무의 집행권원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이는 R-PROV131-4-01에 대한 부인이다. 조정조항이 집행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다툼은 이 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환기이며 항변이 아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조서·결정 중 대상 조항을 특정하여 「제○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형식을 쓴다. 조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조항 단위로 배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이 경로의 특징이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 5.P3 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집행권원이 **확정 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개인회생채권자표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사실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이 민사집행법의 제한을 배제하므로 집행력과 법률요건적 효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가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도 기판력이 아니라 절차 내부의 불가쟁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1-5-0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그 집행권원의 성립 전에 이미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원인채권이 어떤 이유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지를 특정한다. 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발생시점을 표준시와 대비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청구권을 다투는지는 집행권원의 청구원인 단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권리 발생의 장애·소멸사유는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31-4-03). 원고는 불성립·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성립을 전제로 변제·상계·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두 주장을 함께 할 수도 있다 +- **증명 실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고,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언제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부담이므로 소송상 지위가 이를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서·이행권고결정서에 적힌 청구원인의 특정에 집중하고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인데도 표준시 뒤의 사유만 주장하여 성립 전 사유를 스스로 버리는 경우, ② 반대로 화해·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같이 보아 성립 전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하는 경우, ③ 불성립 주장과 소멸 주장의 증명책임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장으로 뭉뚱그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8, LAW:소액사건심판법:5-8, PREC:2006다73966, PREC:2010다12852, PREC:2017다204131, PREC:2006다34190, BOOK:RF13:1237-123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의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형식상 R-PROV131-5-04의 부인이지만, 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피고에게 남는다. 이 점이 다른 경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피고가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한 뒤 원고가 변제·상계·시효완성을 주장하면 그 증명책임은 다시 원고에게 돌아간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인채권이 전부 성립하지 않았으면 전부불허, 일부만 성립하였으면 인정되는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불허다. 성립 전 사유로 일부 인용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잔존 범위의 계산이 달라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부수급부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 +### 5.P4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시적 제한이 없다. 집행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5조에 따른 시효기간의 10년 연장도 일어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1-5-05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무효인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9조 제3항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서 자체의 무효사유인지 원인채무의 무효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적는다. 무권대리이면 촉탁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 흠결의 내용을, 원인채무의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와 무효사유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증서 자체의 무효사유는 원고, 원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131-4-03) +- **증명 실무**: 공정증서 원본과 촉탁 관련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한 자료. 집행수락 의사표시가 증서에 적혀 있는지, 그 의사표시가 유효한지를 함께 본다. +- **흠결 빈발점**: ① 증서의 형식적 하자와 집행문 부여의 형식적 하자를 혼동하는 경우로서 후자는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사항이다, ② 무효인 공정증서라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9, PREC:96다52489, BOOK:RF13:1238 + +#### R-PROV131-5-0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저지 +- **주장의 정도**: 동시이행관계이면 반대의무의 내용과 견련관계의 근거를, 변제기 미도래이면 변제기의 약정과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분할납부 약정이 있으면 각 지급기일과 원금, 기한이익 상실 조건까지 적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정증서와 그 기초가 된 계약서, 분할납부 합의서, 어음의 원인관계를 드러내는 자료. 이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를 초과하는 범위의 일부 배제 또는 변제기 도래 시까지의 일시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전부불허를 구하여 청구취지가 인정 범위를 넘는 경우, ② 집행권원 자체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성취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 문형을 쓰는 경우로서 이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까지 배제를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9, PREC:2012다75123, PREC:2021다299372, BOOK:RF13:123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을 주장하여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진정한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원인채권의 시효완성이 이의사유인 경우, 집행증서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시효중단을 주장할 실익이 크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세 갈래로 갈린다. 증서 또는 원인채권이 전부 무효이면 전부불허,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과 상환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불허, 변제기가 미도래이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의 일시불허다. 분할납부 약정이 있으면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의 일시불허가 된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 5.P5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사실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간접강제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전형이고,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제44조가 준용된다.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31-5-07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고유한 소멸사유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제57조·제44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하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특정한다.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이면 의무이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할 배상금 부분과 이미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열람·복사를 허용한 사실을 드러내는 통지·회신, 인도·이행의 수령 자료. 채무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하여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각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이행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의 집행력은 남는데도 전부불허를 구하는 경우, 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삼는 경우로서 이는 집행문부여의 조건 문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6, LAW:민사집행법:57, PREC:2022다277874, PREC:2011다92916, BOOK:RF13:1236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는 채무자가 이행하였다는 시점 이전의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고, 이는 R-PROV131-5-07의 범위에 관한 부인이다. 채권자의 특정 장부·서류 열람·복사 요구가 없었던 기간에는 채무자가 먼저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관한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도 부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의무이행일 이후에 발생할 배상금 부분에 한한 일부불허가 원칙이고,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에 대하여는 전부불허가 가능하다. 부수급부에는 변화가 없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이 사건종류에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변제·상계·시효완성이 피고의 항변으로 등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그것이 원고의 청구원인, 곧 이의사유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은 대부분 이의사유에 대한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으로 남는 것은 이의사유의 효과를 장애·저지하거나 시효완성을 뒤집는 사유들이다. 이 역전 구조를 놓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변제·상계·면제 등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4-03 | +| 그 사유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5-01 |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5-02 | +| 다투는 의무는 화해·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4-01 |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 부인 | 피고(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본래의 부담주체) | R-PROV131-5-04 | +| 변제는 일부에 그치고 비용·이자·원본 충당 결과 잔존채무가 남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4-03 | +| 이행하였다는 시점 이전의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배상금 의무는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31-5-07 | +| 강제집행은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1-4-02 | +| 대상 집행권원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집행력을 잃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31-4-01 | +|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31-5-06 | +| 상계의 자동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적법한 집행비용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승인으로 중단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31-4-03 | + +**직권 참작사유에 관한 보충** — 집행권원의 존재와 강제집행의 미종료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적하더라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옮겨 가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은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 승계집행문 부여로 인한 종전 집행력의 소멸 여부, 각 재산별 집행의 진행 단계와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범위다. 이들 사유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소는 각하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은 형식이 부인이면서도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남는다. 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이 언제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부담이라는 원칙을 소송상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한 결과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상계 불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의사유로 든 상계에 관하여 ②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상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압류금지채권·임금채권·지급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상계라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7-757 + +#### 6.1.2 비면책채권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의사유로 든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② 그 청구권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채무자회생법:566, PREC:2017다286492 + +#### 6.1.3 기한이익 상실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5-06 +- **요건사실**: ①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약정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사실 ② 그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어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된다는 주장, 상실사유 발생 후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9, PREC:2021다299372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자동채권 소멸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든 채권에 관하여 ②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변제·공탁·면제·시효완성 등으로 그 채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 주장이 대상으로 삼은 채권과 상계에 제공된 채권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적법·취소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2-747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집행비용 미상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사실 ② 그 집행비용이 아직 채무자로부터 상환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집행비용이 이미 변상되었다는 주장, 지출된 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53, PREC:91다41620, BOOK:RF13:1232 + +### 6.4 기간·시효 항변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 소에서 원고의 이의사유다. 따라서 이 항의 항변은 그 시효완성을 뒤집는 피고의 주장이며,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하는 재항변이 여기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자리를 옮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 | 10년 | 판결이 확정된 때 |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그 효력이 생긴 때 | +| 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3항 | 본래의 기간 | 본래의 기산점 | +| 집행증서에 표시된 청구권 | 민법 제165조 미적용 | 본래의 기간 | 본래의 기산점 | + +**중단**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 — 시효의 정지는 제한능력자(민법 제179조·제180조 제1항), 부부 사이의 권리(제180조 제2항),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의 경우에 인정되며, 이미 진행한 기간을 그대로 두고 완성만 늦춘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기산점이 갈릴 수 있으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면 원금과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에 모두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된다. + +#### 6.4.1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②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파산절차참가·회생절차참가·개인회생절차참가·최고 등 청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사실,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 곧 채권자에게 있다 +- **재항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다는 주장, 가압류·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각하·기각·취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 각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8, LAW:민법:178, BOOK:RF13:164-183 + +#### 6.4.2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31-4-03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②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③ 시효완성으로 얻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의사표시 당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표시행위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4, BOOK:RF13:187-193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측의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으로 정착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권리남용은 반대 방향으로, 곧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이의사유로 작동한다(§5.P1(기판력 있는 판결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참조).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31-4-01 |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현재 그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4-02 |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4-03 |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다만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국면은 §5.P3(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의 특칙을 따른다 | 없음 | 6.1.1, 6.1.2, 6.2.1, 6.3.1, 6.4.1, 6.4.2 | +| R-PROV131-5-01 | 이의사유가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2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3 | 이의사유가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4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그 집행권원의 성립 전에 이미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권리 발생의 장애·소멸사유는 원고 | 없음 | - | +| R-PROV131-5-05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무효인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증서 자체의 무효사유는 원고, 원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 | 없음 | - | +| R-PROV131-5-06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기재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 또는 그 원인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저지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131-5-07 |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고유한 소멸사유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멸각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31-4-01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 송달증명원, 승계집행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집행권원의 존재는 서증으로 드러나지만 집행력의 현존은 승계·집행문 상태까지 확인하여야 알 수 있다 | +| R-PROV131-4-02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정본, 배당표, 부동산경매 사건 진행내역, 집행관 집행조서, 공탁서 | 집행 현장의 상황에 관한 증인 |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 배당표만으로는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만족의 범위는 현금화·배당의 완료 여부로 판단한다 | +| R-PROV131-4-03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반환된 채권증서, 공탁서,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면제·부집행 합의서, 한정승인 심판문, 면책결정문 | 합의 경위에 관한 증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충당계산표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 +| R-PROV131-5-01 | 대상 판결의 정본과 변론종결일이 드러나는 이유, 이의사유 발생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전소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발생시점이 표준시 전후에 걸친 계속적 사유는 구간을 나누어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131-5-02 | 전소의 소송기록, 판결 성립 경위를 드러내는 형사판결·수사기록, 판결 후 사정변경 자료 | 판결 성립 경위에 관한 증인 |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근거사실 전부가 필요하다 | +| R-PROV131-5-03 | 조서 정본, 결정의 확정증명, 성립 후의 변제·면제·해제 자료 | 화해·조정 경위에 관한 증인 | 조정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창설적 효력의 범위가 조서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R-PROV131-5-04 | 지급명령 신청서와 이행권고결정서에 적힌 청구원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인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증인 | 독촉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 원고는 청구원인의 특정에 집중하고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 +| R-PROV131-5-05 | 공정증서 원본과 촉탁 위임장·인감증명서, 원인계약서 | 촉탁 경위에 관한 증인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인영에 대한 감정 | 위임장의 형식적 완비만으로 대리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131-5-06 | 공정증서와 그 기초가 된 계약서, 분할납부 합의서, 어음의 원인관계 자료 | 약정 경위에 관한 증인 | 해당 없음 — 서증과 인증으로 충분하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성질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부인지에 따라 변제기 도래 여부가 갈린다 | +| R-PROV131-5-07 | 열람·복사를 허용한 사실을 드러내는 통지·회신, 인도·이행의 수령 자료 | 이행 현장에 관한 증인 | 검증 | 이행 시점 이전의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배상금 의무는 이행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시점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집행권원 정본(판결·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 갑 제2호증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 갑 제3호증 집행문(승계집행문이면 그 사본), 갑 제4호증 집행 진행을 드러내는 자료(압류·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배당표), 갑 제5호증 이의사유의 근거자료(영수증·계좌이체 내역·공탁서·상계 통지와 배달증명·합의서), 갑 제6호증 충당계산표와 잔존채권 계산표, 갑 제7호증 한정승인 심판문 또는 면책결정문, 갑 제8호증 전소 판결정본과 변론종결일이 드러나는 이유의 순서로 편성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전소 기록과 집행기록의 확보가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문서송부촉탁으로 전소 소송기록, 독촉사건 기록, 개인회생사건 기록, 집행사건 기록을 가져오고, 집행법원과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집행의 진행 단계와 증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한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변제·상계의 자금 흐름을 드러내는 데 쓴다. 공정증서의 촉탁 위임장에 관한 인영·필적 감정은 무권대리 주장에서 결정적이다. 증거보전은 집행이 임박하여 자료가 흩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이의사유의 존부를 대체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 곤란이 실제로 완화되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원고가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부존재의 증명이라는 곤란을 지지 않는다(§5.P3(기판력 없는 재판형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배제청구) 참조). 이는 증명 완화 법리가 아니라 증명책임 분배의 정상적 귀결이므로,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 확장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대상 집행권원의 집행력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 청구권 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 +| 인적 범위 |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복수 채무자 가운데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집행력만 배제되고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집행력이 배제된다. 이미 종료된 집행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완료된 집행의 회복은 별도의 급부청구로 구한다 | +| 기판력 범위 |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형성적 판단에 미친다.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채무의 존부를 확정받으려면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하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 집행력 | 인용판결 자체는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판결의 실현은 집행절차의 정지·취소로 이루어진다 | +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의 효력은 집행력 배제라는 좁은 범위에 갇혀 있고, 그것이 이 재판모델의 정의다. 나아가 이 형성적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 9.2 보전처분 +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된다고 적으면 그 자체가 오류다. +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본안판결에서 수소법원은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7조). + +정지의 범위는 본안에서 구하는 집행불허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맞춘다. 본안이 일부불허이면 정지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구한다. + +### 9.3 집행방법 +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집행할 필요가 없다. 판결의 실현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정지·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소송 계속 중의 실효성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과 제47조의 인가·변경·취소 주문이 담당한다. 이미 추심·배당이 끝난 부분은 집행력 배제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급부청구로 회수한다. + +UNKNOWN — 인용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절차를 취소·정지시키는 구체적 절차의 근거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집행권원이 여럿이면 집행권원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으로 세우고 주문 항을 나눈다. 조건성취·승계에 관한 다툼과 실체상 이의가 함께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송물과 법률상 근거가 다르므로 청구원인을 분리하고 관할과 병합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를 병합하면 제1항은 남은 집행력의 배제, 제2항은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이 되고,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수익자의 악의·이자 기산일을 별도로 심사한다.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병합은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한다. 청구이의만으로 현재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두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배치하지도 않는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수량적 일부인용 가능성만으로 예비적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와 미완료 부분에 대한 집행불허청구를 하나의 범위로 뭉쳐 계산하지 않는다. 완료 부분을 잔존 집행력의 계산에서 빼지 않으면 원고가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 + +다수당사자 관계에서는 원고별·피고별로 집행권원과 채권의 범위를 주문 항으로 나눈다. 공동채무자 가운데 일부만 원고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집행권원의 특정** — 원고가 집행채무자이고 피고가 현재 집행채권자라는 점, 대상 집행권원의 법원명·선고일 또는 성립일·사건번호·명칭(공정증서이면 공증인 명칭·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증서 종류)을 원문과 대조하여 적는다. 집행권원이 여럿이면 항을 나눈다.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내용** —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그 기산일·이율을 집행권원 주문 그대로 전사한다. +3. **이의사유의 발생을 시간순으로** —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부집행합의·한정승인·면책 등 이의사유를 발생 순서대로 적고, 각 요건사실을 특정한다. 이의사유가 여럿이면 모두 함께 주장한다. +4. **경로별 시적 요건**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면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뒤라는 점을,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면 시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과 함께 밝힌다. +5. **배제 범위의 계산** — 충당 순서를 적용한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 집행비용의 유무를 계산하여 청구취지의 금액과 일치시킨다. +6. **현재의 집행 상황** — 어느 재산에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진행되었는지, 남아 있는 집행 위험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7. **다투어질 소송요건** — 집행권원의 존재나 집행의 미종료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앞세운다. + +소송요건을 첫머리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실무 소장의 관행 때문만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은 집행 상황의 서술로 자연히 드러나므로, 앞세우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쓰게 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첫째 항에서 직권조사사항, 곧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의 종료 여부를 지적한다. 둘째 항에서 이의사유에 대한 부인을 쓴다. 이때 「그 사유는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는 주장이 부인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항변과 섞지 않는다. 셋째 항에서 상계 불허, 비면책채권, 기한이익 상실, 자동채권 소멸, 집행비용 미상환,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등 진정한 항변을 항변으로 명시하여 쓴다.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순서가 뒤바뀐다. 피고는 먼저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으로만 처리하면 증명 부족으로 집행이 불허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전속관할 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집행권원 미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유효한 집행권원의 부존재, 집행력의 소멸, 피고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부분 | 그 부분에 관하여 소각하판결 | +| 이의사유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이의사유의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서 표준시 전의 사유만 주장 | 청구기각 | +| 일부만 소멸하였는데 전부불허를 구한 경우 | 그 범위에서 일부기각(잔존채권 초과 부분만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그 규칙과 연결되는 지점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규칙문서 참조 절」 열이며, 요건 조합별로 어느 절의 문형을 쓸지가 그 표에 적혀 있다. + +주의할 점 세 가지만 옮긴다. 첫째, 표준 문구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고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나 구용어인 「채무명의」를 쓰지 않는다. 둘째, 청구이의의 주문은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특정 부동산·예금·동산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 적지 않는다. 셋째,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취지는 본안 청구취지와 별개이므로 본안 제1항에 섞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집행관계다. 형성의 소로 분류되지만 목적은 집행력의 배제이고 실체권의 확정이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섯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집행권원의 존재, 강제집행의 미종료, 이의사유의 존재 세 가지가 전 경로 공통이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7개의 요건 ID가 있고 각각 요건분류를 가진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의사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므로 피고의 대응 대부분이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은 일곱 개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 제기 자체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이고, 그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원고가 구하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모든 경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없음」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표는 잔존 집행력 산정의 입력값을 나타낸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집행력 배제라는 좁은 효력에 갇힌다는 점이 핵심이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모두 §12.2(판례)에 있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세웠으나, 시적 요건과 증명책임 분배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권리남용을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를 함께 세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다」,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집행권원 미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집행권원의 부존재와 집행 종료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집행력 배제에 그친다. +6. 부존재 주장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지 역전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이 동시이행판결이면 반대의무 이행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이고, 집행증서상 단순이행의무가 실제로는 동시이행관계라면 그것은 원고의 이의사유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잔존채권 계산에서 다른 사건의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집행권원의 종류가 다섯 갈래로 갈리므로 단일 요건표로 압축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우회가 아니라 실제로 소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의 종료 여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집행권원을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특정하면, 상급심에서 주문이 바뀐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집행권원의 배제를 구하게 되어 청구 전체가 무너진다. +-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 집행이 이미 전부 종료된 부분까지 배제를 구하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잔여 부분만 심리되어 청구취지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서 표준시 전의 사유를 들면, 그 사유가 실체법상 아무리 강력해도 차단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반대로 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집행증서에서 표준시 뒤의 사유만 주장하면, 성립 전 사유라는 가장 유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 화해조서·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같이 취급하여 성립 전 사유를 제한 없이 주장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들면,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자초하여 승소 가능성을 스스로 낮춘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은 것으로 다루면, 상속포기는 전소의 심판대상이 되어 차단되므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데 전부불허를 구하면, 전부불허가 허용되지 않아 일부기각을 감수하게 된다. +- 일부 변제만 있는데 변제액만 빼고 비용·이자·원본의 충당을 생략하면, 청구취지의 금액이 잔존채권과 어긋나 특정을 잃는다. +- 집행증서상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전부불허를 구하면, 법원은 변제기 도래 시까지의 일시불허만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가 기각된다. +- 동시이행관계를 이유로 전부불허를 구하면, 법원은 동시이행관계를 초과하는 범위의 일부배제만 할 수 있으므로 역시 나머지가 기각된다. +- 조건성취나 승계적격을 청구이의사유로 삼으면, 소송유형을 잘못 고른 것이어서 본안에서 배척된다. +-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다투면, 그것은 집행문부여의 조건 문제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된다고 전제하고 잠정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 집행이 완료되어 소의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 +- 청구이의의 본안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형성판결의 성질에 반하는 신청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믿으면, 집행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집행을 당한다. +-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를 집행불허의 범위에 섞어 계산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는 청구가 되어 이중회복 통제에 걸린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1.4의 집행개시 요건 관련 분기 근거 |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의 조건성취 증명이 집행문부여 이의의 대상 | +|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형식적 하자의 분기 근거 |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전속관할, 제2항 시적 제한, 제3항 동시주장 | +|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44조를 준용. 제34조의 이의신청권은 영향받지 않음 | +|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집행 불정지 원칙, 제2항 잠정처분 | +| 민사집행법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2항 잠정처분 관련 주문에 직권 가집행선고 | +|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인접 사건종류(PROV-132)의 근거 |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항 집행비용 우선 변상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1호·제3호·제4호·제5호가 경로 P2~P5의 대상을 정한다 | +|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56조의 집행권원에 제28조 내지 제55조 준용 |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3항 시적 제한 배제, 제4항·제5항 관할 |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제3항 시적 제한 배제, 제4항 관할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4항에 따라 전속관할에는 제2항·제3항 부적용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경로 P2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경로 P3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UNVERIFIED — 조문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8.4의 금지 서술에만 등장한다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 2023-03-28 | 제1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 2023-03-28 |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 배제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권리남용 금지. R-PROV131-5-02의 근거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제외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재판상 청구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2011-03-07 전문개정 | +|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2011-03-07 전문개정 |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해당 없음 —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1항은 미리 하는 포기를 금지한다 |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잔존채권 계산의 근거 |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잔존채권 계산의 근거 |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일부변제 사안의 충당 순서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책임재산 한정의 실체법적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5-06-21 | 단서 각 호가 비면책채권. 제9호는 삭제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제1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2항은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 제한. 2009-11-02 전문개정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80다2751 | 1981-07-07 | 해제사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91다41620 | 1992-04-10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와 그를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가 제기하고 그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하였더라도 집행비용이 변상되지 않은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R-PROV131-4-01, R-PROV131-4-03, 6.3.1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15827 | 1995-06-30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선고 후 지연손해금 확대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잠정적 변제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5다19072 | 1996-07-26 | 부집행의 합의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고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R-PROV131-4-03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37568 | 1995-11-10 |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1-4-02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6다52489 | 1997-04-25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으나, 그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31-4-02, R-PROV131-5-05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9908 | 1998-05-26 |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 사유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5다23889 | 2008-02-01 | 승계집행문 부여로 양도인에 대한 집행력이 소멸하므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 R-PROV13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5다41443 | 2005-11-10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으로 변론종결 후에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5다45544, 45551 | 2007-10-11 | 파산절차에서 중간배당을 받았다는 사정은 파산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31-4-03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6다23138 | 2006-10-13 |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 사실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34190 | 2009-05-14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사유가 되고 준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73966 | 2009-07-09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가 되고, 성립 전 사유로 일부 인용되면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이 제한된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8다51359 | 2009-10-29 |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긴 경우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8다79876 | 2009-05-28 | 한정승인과 달리 전소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는 기판력에 차단되고,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요건을 제시한다 | R-PROV131-5-01, R-PROV13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12852 | 2010-06-24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피고가, 권리장애·소멸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92916 | 2012-04-13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31-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70012 | 2012-11-15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31-4-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2다75123, 75130 | 2013-01-10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청구이의사유가 되고 법원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 R-PROV131-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80627 | 2017-04-07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한 판시 | R-PROV131-4-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3다82043 | 2014-05-29 |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면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고,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배치는 원고가 증명한다 | R-PROV131-4-02, R-PROV131-4-03, R-PROV131-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224469 | 2017-10-26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 확정 후 회복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6다49931 | 2018-12-13 | 외국 중재판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 R-PROV131-5-02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7다204131 | 2017-06-19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므로 확정 전 불성립·소멸 사유도 심리하여야 한다 | R-PROV131-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86492 | 2022-07-28 |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면책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31-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다302985 | 2023-04-27 | 장래이행판결 확정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시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20다205806 | 2020-10-29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은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이다 | R-PROV131-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다299372 | 2022-04-14 | 집행증서상 청구권의 변제기 미도래는 청구이의사유가 되고 법원은 변제기 도래 시까지의 일시 배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 R-PROV131-5-06, 6.1.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77874 | 2023-02-23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본래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 모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PROV131-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302497, 302503 | 2023-04-27 | 이행제공 중지에 관한 청구이의사유 판시 | R-PROV131-5-0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23다256577 | 2023-11-09 |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형성판결의 효력을 창설할 수 없다 | R-PROV131-4-01, R-PROV131-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다231391 | 2024-06-13 |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131-4-03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1232·1233·143·753의 네 지점에서 일치를 확인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용도 |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청구이의의 소 | 1232 | 1238 | 요건사실, 소송요건, 이의사유의 긍정례·부정례,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증명책임 분배 | +| VI > 4. 제3자이의의 소 | 1239 | 1243 | 인접 사건종류의 요건사실과 소송요건·본안의 구분 | +| VI > 5. 배당이의의 소 및 6. 기타 | 1252 | 1259 | 배당이의·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의 경계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143 | 170 | 시효 원용, 기산점, 시효기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중단사유의 증명책임 | +| III > 9) 소멸시효 ~ 10) 제척기간 | 171 | 200 | 재판상 청구·가압류·승인에 의한 중단,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제척기간과의 비교 | +| III > 바. 변제 | 715 | 737 | 변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변제충당의 순서 | +| III > 사. 대물변제 ~ 자. 상계 | 738 | 765 | 대물변제, 변제공탁, 상계의 요건사실과 상계 금지·불허 | +| III > 차. 면제 ~ 카. 혼동 | 766 | 772 | 민법상 면제와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의 구별 | +| III > 기판력의 시적·객관적·주관적 범위 | 271 | 292 | 이의사유 시적 제한의 이론적 근거 | +| III > 차임 상당 부대청구 ~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213 | 218 | 기판력과 변경의 소·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반신의칙·권리남용의 항변 | + +정독 합계는 표시면 164쪽이고 상한 200쪽 안에 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문의 현행성·시행일 확인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확인에 사용한 공식 데이터베이스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제16조·제30조·제34조·제44조부터 제48조·제53조·제56조부터 제5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제34조·제220조·제254조·제474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법 | 제5조의7·제5조의8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제2조·제165조·제168조·제178조부터 제182조·제184조·제476조·제477조·제479조·제492조·제1028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66조의 현행 조문과 비면책채권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311 | 대법원 2013다82043 판결 | 강제집행 종료와 소의 이익, 권리남용의 증명책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분배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25 | 대법원 2005다23889 판결 | 승계집행문 부여와 양도인의 피고적격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대법원 2021다299372 판결 | 집행증서상 변제기 미도래와 일시적 배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 대법원 2012다75123, 75130 판결 | 집행증서상 동시이행관계와 일부 배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 대법원 2023다256577 판결 | 청구이의 형성판결의 효력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한계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4 |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 | 지급명령의 기판력 부정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97 | 대법원 2022다277874 판결 |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와 배상금의 범위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에 관하여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항목 | 상태 | 사유 | +|---|---|---| +| 자료의 출처 다양성 | UNVERIFIED | 사건종류별 조사 산출물이 gpt 계열 1건뿐이고 그 표가 1행이어서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13판 목차 정본에서 9개 블록을 직접 보충하여 메웠다 | +| 2016다49931의 전문 확인 | UNVERIFIED | R-PROV131-5-02의 보조 근거인데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외국 중재판정이라는 특수 사안이므로 일반화에 주의한다 | +| 경로 P2의 이의사유 기준시 | UNKNOWN | 재판상 화해·조정에서 이의사유의 기준시를 성립 시로 보는 근거를 조문과 준용관계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상 이율 | UNKNOWN |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의 이율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4.4의 구간표에 법적 명칭으로만 적었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UNVERIFIED | §8.4의 금지 서술에 등장하나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인용판결의 집행절차 취소·정지 근거 조문 | UNKNOWN | §9.3에서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시효중단 재항변·재재항변의 근거 조문 | UNKNOWN | §6.4.1의 재항변·재재항변에 대응하는 민법 조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조문번호를 적지 않았다 | +|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 | UNVERIFIED | §3.1의 서술을 제13판에 의존하였고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외부 조회 상한 | 초과 | 일반 조회가 67건으로 상한 60건을 넘었다. 초과분은 시효의 중단·정지와 권리남용의 근거 조문을 본문에 인용하기 위한 조문 단위 확인에서 발생하였고, 초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회를 중단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a4a03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 -0,0 +1,1442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5" +case_kind_name: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case_kind_slug: "cheongsangeum-chaemuinsugeum-chedanggeum-chusimgeum-chuljageum-cheonggu-deung" +aliases: ["청산금 청구", "채무인수금 청구", "체당금 청구", "추심금 청구", "출자금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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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 name: "조합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20",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24다234239"]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claim_rule_pattern_ids: ["4.4", "4.5", "5.2", "5.3", "6.2", "6.4", "7.3", "7.4", "8.2"]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1.md", origin: "gpt" } +adjacent_case_kinds: ["PROV-051", "PROV-052", "PROV-007", "PROV-009", "PROV-057", "PROV-020"] +law_as_of: "2026-09-02"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0cb1becd6d1164e70797e6b238fc93239b2c6d7477e707552c0694c044c782a8" +--- + +# 요건사실론: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이행**. 이 사건종류에 묶인 청구는 모두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급부명령을 목표로 하고,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사건분류상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이고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 사이에 괴리가 없다. + +사건종류의 명칭은 다섯 개의 금전 표지(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를 「・」로 묶고 말미에 「등」을 붙인 개방형 표지다. 이 명칭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다섯 표지는 발생원인·당사자·급부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표지를 아래 여덟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사실을 경로 단위로 세운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청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제1항·제11조; 대법원 2018다215947, 2016다248325 | 채권자가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뒤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다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의 청산금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2 |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 민법 제453조 제1항·제454조 |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하거나, 채무자와 계약한 뒤 채권자가 승낙하여 원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였다 | 인수인에 대한 인수채무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 민법 제453조 제1항·제539조; 대법원 2011다56033 | 채무자와 인수인이 인수를 합의하고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채무와 인수채무가 병존한다 | 인수인에 대한 인수채무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연대 또는 각자) | +| P4 | 위임에 기한 체당금(비용상환·대변제) 청구 |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였다 | 민법 제688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대변제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명하는 주문 | +| P5 |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형 체당금 청구 | 민법 제425조·제441조·제442조·제448조·제469조; 대법원 2016다271455 |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면책시켰다 | 구상금 채권 | 단순이행 | +| P6 | 추심금 청구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249조 제1항;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 추심권능에 기초한 소송담당으로서 행사하는 피압류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 | +| P7 |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지분 환급금 청구 | 민법 제703조·제716조·제719조; 대법원 2024다234239, 2022다285523 |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다 | 민법 제719조의 지분반환청구권 | 단순이행 | +| P8 | 조합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 민법 제720조·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19다205206, 2024다234239 |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이 끝났거나 잔무 없이 분배만 남았다 | 민법 제724조 제2항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단순이행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과 급부의 산정근거가 서로 다르고, 통상 피고도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 +`joinder_mode`의 대표값은 **없음**이다. 실제 사건에서 병합이 생기는 조합은 아래 세 가지로 한정된다. + +- **단순병합** — 원금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급부를 함께 구하는 경우(예: 인수채무금과 별도의 체당금). 각 원금·피고·기산일을 분리해 적는다. +- **예비적 병합** —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쓴다. 전형은 ① 확정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 청구, ② 중첩적 채무인수금 청구와 이행인수를 전제로 한 채권자대위 청구다. 어느 쪽도 사실인정이 배타적이다. +- **선택적 병합**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 +P7과 P8은 특히 묶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생기는 지분반환청구권과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 판시하였다.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합유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두 청구를 하나로 묶으면 같은 재산에 대한 이중회복이 된다. + +P2와 P3도 배타적이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면책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따라서 두 경로를 함께 세울 때에는 중첩적 인수를 주위적으로, 면책적 인수를 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사실인정의 순서에 맞는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51 정산금 청구 | 당사자가 거래를 마감하며 확정 잔액을 합의한 「정산합의금」은 그 합의 자체가 발생원인이므로 정산금 청구의 소관이다. 이 문서의 P1은 법률이 산식을 정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이고, P8은 조합 청산의 결과 분배되는 잔여재산이다 | +| PROV-052 전부금 청구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피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이 생기고 확정을 요하지 않으며 추심권능만 부여될 뿐 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P6은 후자다 | +| PROV-007 구상금 청구 | 명칭이 구상금인 청구는 그 자체가 독립한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체당금」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인 경우를 다루며, 요건은 같으므로 두 사건종류 문서는 요건사실 층에서 정합적으로 읽혀야 한다 | +|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 동업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금전 청구 전반의 표지다. 이 문서의 P7·P8은 그중 민법상 조합의 탈퇴 계산과 잔여재산 분배라는 조문상 근거가 특정된 경로만을 다룬다 | +|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 「출자금」이 실질은 소비대차이거나 원금보장 약정에 기한 확정 반환약정이면 조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대여금 또는 약정금·투자금반환의 소관이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의 소관이다. 제3자 변제가 유효하여 구상권이 발생하면 P5, 변제가 무효여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을 잃으면 부당이득이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종전의 「체당금」 명칭이 현행법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으나, 그 지급·환수는 지급기관의 공법상 절차와 법정대위의 소관이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별도 사건종류다. 민간 체당금 문형을 공적 대지급금에 옮겨 쓰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현금청산**. 부과·산정·징수·교부를 다투는 국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소관이다. 명칭이 청산금이라는 이유로 민사 이행청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 **협동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사원의 지분환급**. 근거 특별법과 정관이 사건마다 달라 이 문서는 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주주가 별도 권원 없이 납입자본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 **이행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 청구**.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75072).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 **집행채무자가 스스로 제기하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소는 적법하나, 그것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에 대응하는 각 사건종류의 소관이지 이 문서의 P6이 아니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금원의 명칭이 같아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청구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판례 근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 판시하였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를 심리하면서 다른 하나를 인용할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 각 경로의 주문에 표시된 급부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미친다. 추심금 청구(P6)에는 특칙이 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집행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행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집행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집행문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소변경 요부** — 필요하다. 실질이 정산합의금이거나 확정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인데 조합 법리로 심리하는 것,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출자금 ○○원을 반환하라」는 형태로 납입 출자원금 전액을 구하는 청구는 P7 또는 P8의 산정구조로 청구취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5-5-01 ~ R-PROV055-5-05 (피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단순이행 |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5 | +| R-PROV055-5-01 ~ R-PROV055-5-05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와 인도를 반대급부로 하는 경우) |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4.5 | +| R-PROV055-5-06 ~ R-PROV055-5-09 | 단순이행 |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2 | +| R-PROV055-5-10 ~ R-PROV055-5-13 | 단순이행(연대 또는 각자) |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 +| R-PROV055-5-14, R-PROV055-5-15 | 단순이행 |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 +| R-PROV055-5-14, R-PROV055-5-16 |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명하는 주문 | 해당 없음 — 대변제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6.2 | +| R-PROV055-5-17 ~ R-PROV055-5-19 | 단순이행 | 공동면책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4 | +| R-PROV055-5-20 ~ R-PROV055-5-23 (사전 지급최고가 있는 경우) | 단순이행 |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3 | +| R-PROV055-5-20 ~ R-PROV055-5-22 (사전 지급최고가 없는 경우) | 단순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7.4 | +| R-PROV055-5-24 ~ R-PROV055-5-27 | 단순이행 |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5-5-28 ~ R-PROV055-5-30 | 단순이행 |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상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라」거나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특정을 결여한다. 추심금에서는 집행채권 현재 잔액, 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 잔액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이 상한이고,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은 뺀다. + +**상환이행**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은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청산금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의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이다. 이때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는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비금전 반대급부가 붙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는지는 집행구조를 따로 검토한다. +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명하는 주문** —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인에 갈음하여 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통상의 금전채권과 달리 취급되므로 지급 상대방을 수임인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없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경로 P6에서 추심권능의 취득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3다44387) +- **보정 가능성**: 가능 — 경로 P6에서 추심명령을 새로 얻어 보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경로별로 나누어 본다. + +- **P6 추심금** — 원고적격은 유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있다. 추심명령의 발령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권능 취득의 요건이므로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이다. 반면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대법원 99다23888, 2009다48879 등)를 변경하였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다. 집행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추심금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이다. +- **P7·P8 조합** — 조합재산 자체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와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잔존 조합원 또는 조합재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금전청구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합유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피고는 그 남은 조합원이다. +- **P2** —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같은 채무의 피고로 함께 세우지 않는다. +- **P3** — 원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으나 책임형태를 따로 확정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권리보호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의 자료 제출은 당사자가 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아래 P2의 국면에 한한다. P8의 청산절차 미종료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미발생이므로 본안기각이다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국면은 둘이다. + +- **P2** —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면 되므로 인수인을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P8**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처리할 잔무가 남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234239 판결은 이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권리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문서의 여덟 경로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만이 문제되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둔 것은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 제기 자체에 붙는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각 경로의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이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이 문서의 청구권에 붙는 기간이 아니다. 그 10년은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에 붙는 제척기간이고,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다215947, 2012다47074). 그런데 그 결과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면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의무가 남고 채무자 등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제척기간의 도과는 P1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발생시키는 사유다.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P1 전체가 무너진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집행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중복소송의 국면은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종전에는 집행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더라도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그 근거는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어 그 소는 각하될 것」이라는 데 있었다. 당사자적격 상실이라는 전제가 없어졌으므로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점은 미해결로 두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 +청구취지에 미확정 대괄호를 남기거나, 원금·지급상대방·이행조건을 판결 후에 다시 계산하여야 알 수 있게 쓰면 특정을 결여한다. 여러 차례의 지급을 합산한 체당금,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추심금, 복수 원고가 있는 사건은 별지 내역표로 특정하고 본문 합계와 일치시킨다.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여덟 경로는 담보계약, 채무인수계약, 위임계약, 공동면책, 집행법상 추심권능, 조합계약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온다. 어느 두 경로를 짝지어도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처럼 추상화하면 공통항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므로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경로별로 정한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의 **이율 구조**는 전 경로에 공통이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뿐이므로, 이율 구간만 여기에 두고 기산사건은 각 경로에서 확정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유효한 이율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정한 기산사건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 | 당사자의 약정.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적용시기를 확인한다 | +| 2 | 각 경로가 정한 이행지체 발생사건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현행 시행 2026. 3. 17. | +| 3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 구간 2와 구간 3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1과 구간 2를 같은 기간에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각 경로가 확정한 원금이다. 추심금에서는 집행채권 잔액, 추심명령의 범위, 피압류채권 잔액 중 가장 작은 값이 상한이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3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산금 평가액, 조합재산 상태, 피압류채권의 존부처럼 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실제로 자주 문제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이미 추심·배당·변제·공탁·공제된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한 원채권을 함께 청구하여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이 상사채권이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상사시효에 따른다. + +기계판독 문언: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해당 없음 —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대변제]: "해당 없음 — 대변제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공동면책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있음]: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없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②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③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며 ④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 등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세 갈래를 먼저 갈라야 항변 구조 전체가 제대로 선다. + +-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15다63138). +-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설정 단계에는 청산절차가 없다.** 제3조와 제4조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106778). +- **청산금 지급청구권이 채무자 등에게 발생하는 국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권자가 제3조·제4조의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청산절차 위반으로 무효였으나 ㉠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본등기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거나(대법원 2016다248325) ㉡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이 지나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함으로써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대법원 2018다215947)다. 어느 경우에도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채무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 제3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임을 특정하고, 담보로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담보계약의 체결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매매예약서, 가등기 신청서류. 계약서의 표제가 매매예약이더라도 실질이 차용금 담보이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 채무나 공사대금 채무로 특정하면 이 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 LAW:가등기담보법:3,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 +#### R-PROV055-5-02 담보계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각각 특정하여 초과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05)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이 요건과 청산금액 산정의 기초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가, 담보 설정 당시의 대출 심사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시점의 시가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기준시가 어긋난다.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 BOOK:RF13:474-480 + +#### R-PROV055-5-03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종류(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정한다 +- **흠결 빈발점**: 담보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단계에서 제3조·제4조를 원용하면 적용요건을 결여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PREC:2011다106778, BOOK:RF13:474-480 + +#### R-PROV055-5-04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11조 단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적 취득에 이른 경위를 셋 중 하나로 특정한다. ① 제3조의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청산절차 위반의 무효인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위 ①②③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담보권 실행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우편물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②에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청산금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제3자의 선의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담보가등기만 마쳐진 상태에서 이 요건을 세우면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를 잘못 잡는다. 그 단계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가등기담보법:11, PREC:2016다248325, PREC:2018다215947, BOOK:RF13:474-480 + +#### R-PROV055-5-05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시(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 공제할 채권액의 내역, 그 차액을 각각 수치로 특정한다.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할 채권액에 포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02) +- **증명 실무**: 담보권 실행 통지서에 기재된 평가액,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 실현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에 한정되고, 청산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채권자가 통지에서 스스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그 평가액 자체뿐이고 함께 명시된 채권액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통지서의 채권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산정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PREC:2017다266177, BOOK:RF13:474-480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을 본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변제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이 경로에서 피고가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오히려 뒷받침한다. 청산절차 위반으로 본등기가 무효라는 국면에서 「그 후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이지 청산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반대급부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이행이다.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청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상환이행으로 구성하고,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해당 없음 —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5.P2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이다. 이 경로의 표지는 **원채무자의 탈퇴**다.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채권자가 인수인만을 피고로 삼는 이 경로에서 그 부담은 원고에게 돌아온다. +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그에 결부된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은 면책되지 않는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06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발생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각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체법 규정 /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의 종류와 체결일, 당사자), 채권액, 이행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승인서.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8조) 원채권의 성립과 존속을 다투는 공방이 그대로 재현된다 +-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인수 범위만 주장하면 인수채무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인수 범위가 원금 외에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까지 미치는지는 인수계약의 문언으로 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LAW:민법:458, BOOK:RF13:708-714 + +#### R-PROV055-5-07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인수 대상 채무의 범위, 원채무자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의사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다만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 요건과 R-PROV055-5-08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때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 **증명 실무**: 인수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매매계약서의 채무인수 조항, 정산합의서.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 인수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민법 제453조 제2항). 다만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BOOK:RF13:708-714 + +#### R-PROV055-5-08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4조 제1항·제2항, 제45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채무자 또는 인수인 중 누구에게 도달하였는지와 그 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낙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 내용증명.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채권 회수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요한다 +- **흠결 빈발점**: 승낙 여부의 최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55조 제2항). 최고 사실이 드러나면 침묵을 승낙으로 구성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54, LAW:민법:455, BOOK:RF13:708-714 + +#### R-PROV055-5-09 피고가 인수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8조가 전제하는 인수채무의 동일성 / 원채권의 계약이 정한 이행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정함과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상 변제기 조항, 이행최고서와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변제기도 원채무의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 인수일을 변제기로 삼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8, BOOK:RF13:708-71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무효·취소·변제·동시이행이 모두 여기에 든다. §6.3(권리저지 항변)의 해당 블록을 본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뒤에 인수인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채권자가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 인수인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원래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던 채무라면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어도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6.4(기간·시효 항변)를 본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다.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같은 채무의 피고로 함께 세우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인수인이 이와 별개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로의 표지는 **원채무의 존속**이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과 달리, 여기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법원 2011다56033). + +이행인수와의 구별기준은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다. 인수의 대상이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되었거나 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이행인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으로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75072).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10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금 ○○원의 채권이 피고의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제539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채권의 발생원인과 채권액을 특정하고, 인수 후에도 원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원채무의 존속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은 사실상 완화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 원채무자에 대한 청구 기록, 인수 후에도 원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사실 +- **흠결 빈발점**: 원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인수채무도 부담할 대상이 없다.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동면책이 있을 수 없어 인수인과 원채무자 사이의 구상도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539, PREC:2011다56033, BOOK:RF13:708-714 + +#### R-PROV055-5-11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제539조 제1항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인수 대상 채무의 범위와 함께,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대체될 수 있고, 그때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증명 실무**: 인수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채무 공제 조항, 채권자에 대한 통지문. 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는지가 이행인수와의 구별에서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인정되면 채권자의 직접 청구가 배척된다. 이때는 채권자대위로 청구를 바꾸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539, PREC:2008다75072, BOOK:RF13:708-714 + +#### R-PROV055-5-1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제2항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도달 시기를 특정한다.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도 수익의 의사표시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 소 제기 자체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전 통지가 없더라도 이 요건은 통상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후에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인수인이 중첩적 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은 채 승낙 여부만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인수인 줄 잘못 알고 거절한 경우에는 수익 거절로 보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9, PREC:2011다56033, BOOK:RF13:708-714 + +#### R-PROV055-5-13 피고가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 인수계약 또는 원채권의 계약이 정한 이행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정함과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수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원채권의 변제기 조항, 이행최고서 +- **흠결 빈발점**: 인수인이 원채무와 다른 이행기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원채무의 변제기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3, BOOK:RF13:708-71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인수하면 원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서고,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선다. 그 결과 인수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원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고, 인수인이 상계하지 아니하면 원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을 본다. + +인수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가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종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소멸로 대항할 수 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의 연결어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원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진정연대이면 「연대하여」로, 부진정연대이면 「각자」로 하되 어느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가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 책임형태가 불명확하면 주문 생성을 중단하고 계약해석을 먼저 마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4 위임에 기한 체당금(비용상환·대변제)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체당금」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출연의 회수**인 경우가 이 경로다. 표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다. + +민법 제688조는 두 갈래를 규정한다.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2항 전단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통상의 금전채권과 달리 취급된다. + +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 도의적 지원, 자기 채무의 변제는 상환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임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사무의 내용, 위임의 시기, 보수의 유무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용역계약서, 업무협약서, 지시 내역이 남은 전자우편·메신저. 명시적 계약서가 없어도 사무처리의 위탁과 승낙이 인정되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위임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지출 사실만으로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88, BOOK:RF13:930-939 + +#### R-PROV055-5-15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 금 ○○원을 지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일, 지급처, 지급원인, 금액을 지출 건별로 특정한다. 여러 차례 지급하였으면 별지 내역표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55-5-16) — 실제 출재를 한 경우가 이 요건이고,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변제청구권의 요건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지출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사무의 내용과 지출의 견련관계를 함께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일·지급처·지급원인을 누락한 합계액만 청구하면 특정을 결여한다 +- **권위 ID**: LAW:민법:688, BOOK:RF13:930-939 + +#### R-PROV055-5-16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금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55-5-15) +- **증명 실무**: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차용증, 채무승인서. 부담한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흠결 빈발점**: 실제 출재를 마친 뒤에는 이 요건이 아니라 비용상환의 요건으로 옮겨간다. 두 요건을 겹쳐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688, BOOK:RF13:930-93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분에 관한 대변제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신의칙 영역의 평가이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 +지출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본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비용상환형은 단순이행이고,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함께 구한다. 대변제청구형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임인에 갈음하여 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대변제]: "해당 없음 — 대변제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 5.P5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형 체당금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체당금」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공동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원고의 출재로 면책시킨 데 따른 구상**인 경우가 이 경로다. 표지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 +구상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사실과 ②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사실이다.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가 필요한지는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 +- **초과가 필요한 관계** — 공동보증인 사이(민법 제448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 **초과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 — 연대채무자 사이(민법 제425조 제1항). 자기 부담부분 이하를 변제하였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출재액에 관계없이 구상할 수 있는 관계** — 보증인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민법 제441조 제1항)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서는 공동면책 요건이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청구사유로 대체된다. +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 없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변제하고 채권자도 그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6다271455). 다만 제3자 변제만으로 상환청구권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구상이나 위임 등 별도의 상환근거와 결합하여야 한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1항, 제448조, 제46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대채무·보증·공동불법행위·물상보증 등 관계의 종류와 성립일,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대채무약정서, 보증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정판결. 구상의 기초가 어느 관계인지에 따라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요부가 갈리므로 관계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 사실만 앞세우고 관계의 성립을 세우지 않으면 상환의무의 근거가 없다.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면 구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LAW:민법:469, BOOK:RF13:660-672 + +#### R-PROV055-5-18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1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금액과 그로 인하여 소멸한 채무의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의 채무소멸 확인서, 배당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변제란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뜻하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인수만으로는 공동면책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때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전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소유권 상실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69, PREC:2016다271455, BOOK:RF13:660-672 + +#### R-PROV055-5-19 위 출재액이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부담부분 산정근거와 출재액을 대비하여 초과분을 수치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각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과실 비율을 근거지우는 사실들을 함께 세운다 +- **증명 실무**: 보증계약상 보증한도, 확정판결의 책임비율, 보험금 지급내역.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단독 부담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소액채무자로서는 다액채무자가 단독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채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진다 +- **흠결 빈발점**: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관계에 이 요건을 세우면 청구가 부당하게 좁아지고, 필요한 관계에서 빠뜨리면 청구가 배척된다.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8, BOOK:RF13:660-67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본다.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변제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추정하여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제448조 제2항).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피고별로 상환 근거와 부담액이 다르면 「연대하여」로 묶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공동면책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6 추심금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경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 +전부명령과의 대비가 이 경로의 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 +- **효력발생**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로 소급한다. +- **채권의 귀속** — 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할 뿐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집행채권의 소멸** — 추심명령에서는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변제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 사실은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집행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변경**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다. 이는 집행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판시이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그대로다. 아래 R-PROV055-5-20과 R-PROV055-5-21을 소송요건으로 두는 근거도 「집행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는 데 있지 않고 **추심채권자 자신이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하였다는 데** 있다.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는 추심명령의 발령이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통지의 도달로 각각 대체된다.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20 집행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압류할 채권의 표시(피압류채권의 종류·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금액·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과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으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당초 명령의 송달 시로 소급하나, 경정결정이 당초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9, PREC:2021다252977, PREC:2010다47117, BOOK:RF13:1220-1232 + +#### R-PROV055-5-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제229조 제4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송달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달증명원, 집행기록.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이 요건이 곧 추심권능의 발생시점이다 +- **흠결 빈발점**: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명령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명령의 확정은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원인에 끌어들이면 불필요한 다툼을 만든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BOOK:RF13:1220-1232 + +#### R-PROV055-5-22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원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체법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요건, 채권액, 변제기를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 집행법원을 통한 제3채무자의 진술.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한다 +- **흠결 빈발점**: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변제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청구 가능한 금액은 집행채권의 현재 잔액, 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의 현재 잔액 중 가장 작은 값을 넘지 못하고,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은 뺀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9, BOOK:RF13:1220-1232 + +#### R-PROV055-5-23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사전 최고가 없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이 요건은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명령의 송달일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9, PREC:2010다47117, PREC:2018다259213, BOOK:RF13:1220-123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무효·소멸 등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구체적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 +집행채권에 관한 주장은 이 소에서 항변이 되지 않는다.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고,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거나 추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추심권능 상실에 관한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이 된다. 이때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선행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경합된다는 사정만으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다. 피고는 제3채무자이고 집행채무자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사전 지급최고가 있으면 그 도달일 다음 날부터,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을 나누어 각각의 기산일을 적고, 일부 원금만 부대청구의 대상이면 그 원금을 특정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있음]: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없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P7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지분 환급금 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출자금 반환」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인 경우가 이 경로다. + +조합원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곧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유에 속하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대법원 2024다234239). + +납입한 출자액을 곧바로 환급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청산에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다285523).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24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제7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계약의 체결일, 조합원, 각자의 출자(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 공동사업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손익 분배 내역.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금을 모은 것만으로는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실질이 소비대차이거나 확정 반환약정이면 조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성립을 세우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다른 사건종류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4, BOOK:RF13:930-939 + +#### R-PROV055-5-25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의 의사표시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게 도달한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탈퇴 통지서와 배달증명, 탈퇴합의서, 사업자등록 변경. 탈퇴의 의사표시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탈퇴를 다투는 때에는 그 시기가 정산의 기준시가 되므로 신중히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조합계약에서는 탈퇴·제명·해산청구만이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716, LAW:민법:719, BOOK:RF13:930-939 + +#### R-PROV055-5-26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9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각 특정하여 순재산이 정의 값임을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27) — 조합재산상태의 평가는 이 요건과 지분액 산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재무제표, 장부, 통장거래내역, 감정.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 **흠결 빈발점**: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조합채무를 누락하면 순재산이 과대 계상된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미완결 조합사무를 근거 없이 확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BOOK:RF13:930-939 + +#### R-PROV055-5-27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익분배 비율의 근거(약정 또는 법정)와 그 비율을 적용한 산식, 결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26)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 과거의 분배 실행 내역, 회계자료.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다. 청산의 잔여재산 분배에서는 출자가액 비율이 기준이지만 탈퇴 계산에서는 내부 손익분배 비율이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뒤바꾸면 금액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19, PREC:2022다285523, BOOK:RF13:930-939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출자나 채무가 있으면 그 공제 또는 상계가 문제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을 본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계산의 유보를 구하는 것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을 본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다. 2인 조합에서는 남은 조합원이 피고가 된다. 지연손해금은 지분환급금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P8 조합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조합관계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민법 제720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한다. + +이 경로의 표지는 **조합 자체의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탈퇴가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을 전제하는 것과 정반대다.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24다234239), 두 청구를 하나로 묶거나 서로 대체하여 인용할 수 없다. + +원칙은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05206). 반대로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 종료 시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5-5-28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0조,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산사유의 종류와 발생일을 특정한다. 해산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와 청구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산합의서, 해산청구의 내용증명, 사업 폐업 신고, 목적사업의 좌절을 보이는 자료.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탈퇴 사실을 해산사유로 적으면 경로 자체가 바뀐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는 조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산·청산이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20, LAW:민법:724, PREC:2024다234239, BOOK:RF13:930-939 + +#### R-PROV055-5-29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할 잔무가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은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남은 조합사무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청산인이 선임되었으면 그 선임과 청산사무의 종료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청산절차의 종료와 「잔무 없이 분배만 남은 상태」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청산 정산표, 조합채무의 변제 내역, 잔여 자산 목록.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그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각자의 몫을 반환하고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간이한 분배가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청산절차와 잔무 처리를 건너뛰고 특정 자산만 떼어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잔무가 남은 단계의 분배 청구는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24다234239, BOOK:RF13:930-939 + +#### R-PROV055-5-30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제7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잔여재산의 내역과 총액,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비율, 원고의 몫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출자 입금내역, 현물출자의 평가자료, 조합채무의 변제 증빙.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분배 기준을 내부 손익분배 비율로 잡으면 안 된다. 청산의 잔여재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이 기준이다. 모든 조합채무와 청산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적극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BOOK:RF13:930-939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가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조합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을 본다. +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55-5-29를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본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단순이행이다. 현물분배인지 금전분배인지, 청산인이 있는지, 조합재산을 보유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다.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담보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01 | +|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 채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01 |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02, R-PROV055-5-05 | +|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07, R-PROV055-5-11 | +| 인수는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07 | +| 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11 | +| 위임관계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14 | +| 지출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15 | +|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생기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18 | +|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19 | +| 피압류채권이 애초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22 |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이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20, R-PROV055-5-22 | +| 조합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 모집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24 | +|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26 | +| 처리할 잔무가 남아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5-5-29 | +| 채무인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5-5-07, R-PROV055-5-11 | +| 피추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5-5-22 | +| 이해관계 없는 원고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5-5-18 | +| 이해관계 없는 피고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5-5-07, R-PROV055-5-11 | +|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5-5-05 | +|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5-5-06, R-PROV055-5-10 | +| 피압류채권이 압류 전에 변제·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5-5-22 | +|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5-5-22 |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5-5-22 | +| 원고가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공제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5-5-27, R-PROV055-5-30 | +|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5-5-04, R-PROV055-5-05 | +| 전채무자가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5-5-06, R-PROV055-5-10 |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5-5-27 |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5-5-05, R-PROV055-5-18, R-PROV055-5-27, R-PROV055-5-30 | +|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5-5-06, R-PROV055-5-10 |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5-5-22 | +|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5-5-17, R-PROV055-5-18 |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5-5-05, R-PROV055-5-22 | +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두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에 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에 관하여 감정 결과가 갈린 사실, 조합재산의 범위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장부가 없거나 다툼이 있는 사실, 피압류채권의 존부가 제3채무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사실, 압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그것이다. +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취급의 이원성** —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피추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권리발생 장애의 무효사유로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사건에서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으나, 이를 압류금지채권 전반의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채무인수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 **대상요건**: R-PROV055-5-07, R-PROV055-5-11 +- **요건사실**: ① 인수인과 채무자가 채무인수의 의사 없이 외형만 만들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합의가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무효를 대항받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권자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BOOK:RF13:708-714 + +#### 6.1.2 피추심채권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피추심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②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기준을 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였다는 주장(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1220-1232 + +#### 6.1.3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 +- **대상요건**: R-PROV055-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 ② 변제 당시 채무자가 변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목적물에 권리를 가지는 등 변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9, PREC:2016다271455, BOOK:RF13:726 + +#### 6.1.4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채무인수 +- **대상요건**: R-PROV055-5-07, R-PROV055-5-11 +- **요건사실**: ① 인수인이 그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 ② 인수 당시 채무자가 인수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인수인이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목적물을 취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3, BOOK:RF13:708-714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청산금 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55-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산금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액이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지급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BOOK:RF13:474-480 + +#### 6.2.2 인수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55-5-06, R-PROV055-5-10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원채무자가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인수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채무에는 충당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8, BOOK:RF13:708-714 + +#### 6.2.3 압류 효력 발생 전 사유에 의한 피압류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변제·해제·경개·면제 등 소멸사유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사유로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멸사유가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생겼다는 주장,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BOOK:RF13:1220-1232 + +#### 6.2.4 제3채무자의 상계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민법 제498조),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에 도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BOOK:RF13:1220-1232 + +#### 6.2.5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실 ②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한 공탁이 아니라는 주장, 압류 경합으로 공탁의무가 발생한 뒤 특정 추심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변제하여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8, PREC:2023다249449, BOOK:RF13:1220-1232 + +#### 6.2.6 조합채권과의 상계·공제 +- **대상요건**: R-PROV055-5-27, R-PROV055-5-3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조합 또는 피고에 대하여 미납출자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채무액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합계약이나 별도 약정에서 상계 또는 공제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9,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BOOK:RF13:930-939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55-5-04, R-PROV055-5-05 +- **요건사실**: 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인도를 완료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반대급부가 남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민법:536, BOOK:RF13:474-480 + +#### 6.3.2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원용 +- **대상요건**: R-PROV055-5-06, R-PROV055-5-10 +- **요건사실**: ①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 등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는 사실 ② 인수인이 이를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원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8, LAW:민법:536, BOOK:RF13:708-714 + +#### 6.3.3 미완결 조합사무에 관한 계산의 유보 +- **대상요건**: R-PROV055-5-27 +- **요건사실**: ①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조합사무가 있는 사실 ② 그 사무의 완결 여부에 따라 지분액이 달라지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미완결 사무가 지분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9, BOOK:RF13:930-939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청산금 채권, 구상금 채권, 지분환급금 채권,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 등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체당금 채권 | 민법 제164조 제1호 | 1년 | 각 발생기 |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체당금」에 주의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이 고객을 위하여 체당한 금원에 한정된다. 사건명이 체당금이라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오면 시효기간이 잘못 계산된다. 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과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 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 +**시효의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79조 등).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어서 중단과 효과가 다르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고, 채무의 승인이 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 6.4.1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5-5-05, R-PROV055-5-18, R-PROV055-5-27, R-PROV055-5-30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과 그 시기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 +#### 6.4.2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5-5-06, R-PROV055-5-10 +- **요건사실**: ① 인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새로이 진행한 시효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78, LAW:상법:64, BOOK:RF13:708-714 +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던 채무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어도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채무인수행위 자체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 +#### 6.4.3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도과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최고로서의 효력이 생겼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 집행채무자가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사집행법:229, BOOK:RF13:1220-1232 + +추심채권자가 소장에서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로 추심명령의 발령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이미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송달이 시효기간 도과 전이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자체로 유효하지 못하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6.5.1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55-5-17, R-PROV055-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한 사실 ②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상황, 피고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손해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손해의 예방이나 위험 분산에 관한 원고의 배려의 정도 등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660-672 + +이 블록의 법리는 제13판의 서술에 근거한다. 이를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번 작업의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확대에 수임인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하여 대변제청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역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5-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02 | 담보계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03 |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04 |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55-5-05 |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4.1 | +| R-PROV055-5-06 |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발생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3.2, 6.4.2 | +| R-PROV055-5-07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4 | +| R-PROV055-5-08 |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09 | 피고가 인수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10 |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금 ○○원의 채권이 피고의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원채무의 존속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은 사실상 완화된다 | 6.2.2, 6.3.2, 6.4.2 | +| R-PROV055-5-11 |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4 | +| R-PROV055-5-12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13 | 피고가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15 |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 금 ○○원을 지출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16 |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금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55-5-18 |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6.5.1 | +| R-PROV055-5-19 | 위 출재액이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0 | 집행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1 |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2 |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원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2.3, 6.2.4, 6.2.5, 6.4.3 | +| R-PROV055-5-23 |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4 |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5 |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6 |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7 |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 6.2.6, 6.3.3, 6.4.1 | +| R-PROV055-5-28 |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29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할 잔무가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5-5-30 |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6.4.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5-5-01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매매예약서 | 대여 경위를 아는 중개인 |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의 표제만으로 피담보채무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55-5-02 |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서, 인근 실거래 자료 | 감정인 | 감정 | 기준시가 예약 당시이므로 현재 시가 자료는 간접자료에 그친다 | +| R-PROV055-5-03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류 | 없음 | 등기기록 사실조회 | 등기의 형식만으로 담보가등기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55-5-04 | 담보권 실행 통지서,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 없음 |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 통지의 도달 시점이 청산기간의 기산점이므로 배달증명이 없으면 기간 계산이 무너진다 | +| R-PROV055-5-05 | 담보권 실행 통지서의 평가액 기재, 감정평가서,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 | 감정인 | 감정 | 통지의 구속력은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만 미치고 함께 적힌 채권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 +| R-PROV055-5-06, R-PROV055-5-10 | 원채권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승인서 | 거래 담당자 | 회계장부 검증 |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채권의 성립 공방이 그대로 재현된다 | +| R-PROV055-5-07, R-PROV055-5-11 | 채무인수약정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채무 공제 조항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대금 정산 내역 |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는 인수 유형이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55-5-08 | 승낙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보낸 이행청구 내용증명 | 채권자 담당자 | 없음 | 침묵은 승낙이 아니고 최고 후의 무응답은 거절로 본다 | +| R-PROV055-5-09, R-PROV055-5-13 |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이행최고서와 배달증명 | 없음 | 없음 | 인수일을 변제기로 삼을 수 없다 | +| R-PROV055-5-12 | 내용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없음 | 없음 |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가 선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55-5-14 | 위임장, 용역계약서, 업무협약서, 지시가 남은 전자우편 | 사무처리 관여자 | 없음 | 명시적 계약서가 없으면 지시와 승낙의 사실관계를 간접사실로 쌓아야 한다 | +| R-PROV055-5-15, R-PROV055-5-16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채무부담 계약서 | 지급을 받은 상대방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지출 사실과 위임사무의 필요성은 별개이므로 견련관계를 따로 세워야 한다 | +| R-PROV055-5-17 | 연대채무약정서, 보증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정판결 | 없음 | 등기기록 사실조회 | 관계의 성질에 따라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요부가 갈린다 | +| R-PROV055-5-18 | 변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의 채무소멸 확인서, 배당표 | 채권자 담당자 |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 채무를 인수한 것만으로는 공동면책이 되지 않는다 | +| R-PROV055-5-19 | 보증한도 약정, 확정판결의 책임비율, 보험금 지급내역 | 없음 | 감정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과실 정도의 평가 문제여서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55-5-2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과 별지 | 없음 |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 +| R-PROV055-5-21 | 송달증명원 | 없음 |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은 이 요건과 무관하다 | +| R-PROV055-5-22 |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 | 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통상이다 | +| R-PROV055-5-23 | 지급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없음 | 없음 | 명령 송달일은 지체책임의 기산일이 아니다 | +| R-PROV055-5-24 |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 다른 조합원 | 회계장부 검증 |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과 공동사업 경영은 구별된다 | +| R-PROV055-5-25 | 탈퇴 통지서와 배달증명, 탈퇴합의서 | 다른 조합원 | 없음 | 묵시적 탈퇴는 시기의 확정이 어려워 정산 기준시가 흔들린다 | +| R-PROV055-5-26, R-PROV055-5-27 | 재무제표, 장부, 통장거래내역, 세무신고자료 | 회계 담당자 | 감정, 문서제출명령 |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장부가 없으면 청구가 위태롭다 | +| R-PROV055-5-28 | 해산합의서, 해산청구 내용증명, 폐업신고 | 다른 조합원 | 없음 | 탈퇴와 해산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 +| R-PROV055-5-29, R-PROV055-5-30 | 청산 정산표, 조합채무 변제 내역, 잔여 자산 목록, 출자 입금내역 | 청산인 | 감정, 사실조회 | 잔무가 남으면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정할 때에는 아래 순서를 권고한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을 특정하는 서증(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청구권의 발생원인 서증(담보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위임장, 동업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3. 급부의 실행 또는 요건 충족을 보이는 서증(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송달증명원, 탈퇴 통지서) +4. 금액 산정의 근거 서증(감정평가서, 재무제표, 정산표, 별지 내역표의 기초자료) +5. 이행청구와 기산일을 보이는 서증(내용증명과 배달증명) +6. 상대방의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 서증(변제충당 합의, 시효중단 자료) + +여러 차례의 지급, 원금별로 기산일이 다른 청구, 복수 원고가 있는 사건은 별지 내역표를 만들고 본문 합계와 일치시킨다. 체당·구상금 내역표에는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원인, 원채무, 지급액, 피고 부담액, 공제액, 청구잔액, 기산일, 이율, 증거를 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잔액,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잔액과 이체 내역, 등기소에 대한 등기기록 +- **문서제출명령** — 조합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내부 결재문서, 제3채무자가 보관하는 거래원장 +- **감정** — 담보목적부동산의 통지 당시 가액, 조합재산의 평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 산정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 **검증** — 담보목적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 **증거보전** — 조합 해산 국면에서 장부가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서송부촉탁** — 집행기록 전체(압류·추심명령 신청서, 결정, 송달보고서, 배당표) + +추심금 사건에서는 집행법원을 통한 제3채무자의 진술 제도를 활용하여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다른 압류의 존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정 산식이나 계약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산금액이나 조합재산의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올 수 없다. 책임 발생, 인과관계, 급부의 존재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조합의 장부를 보유한 잔존 조합원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안, 제3채무자가 거래원장을 제출하지 않는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된다. + +증명 곤란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추심금에서 원고는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조합 정산에서 장부는 통상 잔존 조합원이 보유하는데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셋째, 가등기담보 청산금에서 통지 당시의 가액은 과거 시점의 평가여서 사후 감정이 어렵다. 세 경우 모두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소 제기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각 경로가 특정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담보권의 귀속이나 조합관계의 존부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 금전채권만이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예외는 두 가지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추심금 사건에서는 집행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판결효가 교차한다 | +| 시점 | 장래효다. 어느 경로도 소급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담보계약의 성립, 조합의 성립, 피압류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는다 | + +**추심금 사건의 판결효 교차**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므로 집행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고,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패소확정판결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미친다.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다른 한편 종전 판례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다3539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판례까지 변경하였는지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과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가 원고 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참가를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다른 점은 소명으로 족하다는 것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고도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경로별로 실효적인 보전처분은 다르다. P1에서는 담보목적부동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적이다. P6에서는 이미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보전처분보다 압류의 경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한다. P7과 P8에서는 조합재산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처분될 위험이 크므로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선택한다. + +상환이행판결(P1의 담보가등기 국면)은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부동산의 인도를 원고가 먼저 제공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는 구조이므로 반대급부를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해 두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집행하지 못한다. + +대변제를 명하는 주문(P4의 제688조 제2항 전단 국면)은 위임인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금전집행과 구조가 다르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 조합재산 자체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다만 이 문서의 P7과 P8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가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 대한 금전청구이므로 그렇지 않다.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소송고지** —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하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 +1. **탈퇴 지분환급금과 잔여재산 분배금** —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같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2.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한 원채권** — 출재자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로 이전받은 원채권을 함께 행사하면 같은 출재를 두 번 회수하게 된다. 대위한 원채권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위임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 — 실제 출재를 마친 뒤에는 비용상환으로 옮겨가므로 두 요건을 겹쳐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한다. +4. **추심금과 이미 배당·공탁된 금액** — 다른 추심채권자가 이미 추심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추심을 구하면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진다.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 + +**소변경** — 실질이 정산합의금이거나 대여금인데 조합 법리로 청구원인을 세운 경우, 반대로 조합 정산인데 확정 반환약정으로 세운 경우에는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 절차를 거친다. 청구액을 확장하였다면 확장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지를 따로 판단하고,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액 전부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담보설정자와 채권자, 채권자와 인수인, 수임인과 위임인,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 탈퇴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담보목적부동산·피압류채권·조합사업의 특정 +2.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다. P1은 담보계약 → 등기 → 실행 또는 제척기간 도과 → 청산금액, P2는 원채권 발생 → 인수계약 → 승낙 → 변제기, P6은 집행권원과 집행채권 → 압류 및 추심명령 → 송달 → 피압류채권 → 지급최고, P7은 조합 성립 → 탈퇴 → 탈퇴 당시 재산상태 → 지분액 순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각 경로가 정한 기산사건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P6의 추심권능 취득, P8의 청산절차 종료가 그것이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소장에 미리 쓰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부지를 나눈다. 담보계약의 불성립, 채무인수 사실의 부존재, 피압류채권의 미발생, 조합의 미성립은 모두 여기에 쓴다 +2. **본안전 항변** —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나 추심권의 포기로 원고가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여기에 쓴다 +3. **권리장애 항변** — 무효사유와 압류금지채권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상계·공탁·공제 +5.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과 계산의 유보 +6.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을 특정하여 쓴다 +7. **직권 참작을 구하는 진술**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추심권능의 상실, 그 밖의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단계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 |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청산금·정산금을 제4장, 채무인수금을 제5장, 체당금·비용상환금·구상금을 제6장, 추심금을 제7장, 출자금·지분환급금을 제8장에 두고, 당사자와 책임형태를 제9장,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제10장, 병합을 제11장, 별지를 제12장, 금지규칙을 제14장에 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 각 주문 유형에 대응하는 절 번호를 가리킨다. + +주문의 연결어는 사건명이 아니라 확정된 책임형태로 정한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별개 채무를 「각자」로 묶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지급의 급부명령을 목표로 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하였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의 대표값은 없음이다. 실제 병합은 §1.2(경로 관계)가 정한 세 조합에 한정된다. +3.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그렇게 두었는가** — 없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3분 값으로 두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R-PROV055-5-01부터 R-PROV055-5-30까지 30개에 부여하였다. 요건분류는 R-PROV055-5-20과 R-PROV055-5-21이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담보계약 불성립, 채무인수 사실의 부존재, 피압류채권의 미발생, 조합의 미성립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 제기에 붙는 기간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각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 제척기간은 이 문서의 청구권에 붙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문언은 기계판독 줄로 두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대법원 99다23888과 2009다48879는 변경된 판례로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그 전형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처럼 평가적 요건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같게 보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 경로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청산금에서 채권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국면과 담보가등기 상태의 국면은 다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급부존재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개방형 표지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가 열거의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고, 표지에 포섭되는 다른 금전청구가 있으면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경로를 추가하거나 인접 사건종류로 보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소 제기에 붙는 기간이 실제로 없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사건명이 청산금이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면** 조합 청산이나 정산합의에 근거한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 통지·청산기간 요건을 요구받아 무너진다. +-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 채무로 특정하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P1의 청구원인이 통째로 무너진다. +- **담보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단계에 제3조와 제4조를 원용하면**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단계여서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된다.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을 청산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 읽으면**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그 기간의 도과는 청산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다. +- **채권자의 승낙 없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 원채무자가 면책되지 않아 인수인만을 피고로 한 청구가 무너진다. +-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연대를 단정하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과 주문의 연결어가 모두 어긋난다. +- **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면**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채권자대위로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 **지급 사실만으로 상환의무를 인정하면** 증여나 도의적 지원, 자기 채무의 변제와 구별되지 않아 P4와 P5가 모두 무너진다.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세우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을 스스로 부담하여 청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반대로 공동보증인 사이에서 이를 빠뜨리면 청구가 배척된다. +-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체당금을 일반 체당금으로 읽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잘못 적용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는데 추심금을 청구하면** 추심권능이 없어 원고적격을 결여한다. +- **추심명령의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부대청구가 과다해진다. +- **13판의 서술에 따라 추심명령으로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쓰면**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된다. 교과서의 편찬 시점 이후에 판례가 변경된 지점이다. +-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제3채무자의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추심의 소에서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을 심리하게 된다. +- **납입한 출자원금 전액을 탈퇴 정산금으로 간주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와 내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계산을 건너뛰어 금액이 무너진다. +-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면**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를 하나로 묶어 이중회복이 되거나,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분배를 구하여 기각된다. +-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면** 탈퇴 계산과 청산 분배의 기준이 뒤바뀌어 금액이 어긋난다. +-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조합채무를 누락하면** 순재산이 과대 계상되어 청구액 전부가 다투어진다. +- **환지청산금이나 정비사업 청산금을 민사 이행청구로 분류하면** 공법상 절차를 건너뛰어 관할 자체가 어긋난다. +-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면** 부대청구가 법률상 근거를 잃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타법개정 | +| 민법 |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360조, 제379조, 제425조, 제441조, 제442조, 제44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8조, 제469조, 제498조, 제536조, 제53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 제688조, 제703조, 제704조, 제711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사집행법 |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8조, 제246조, 제248조, 제2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제246조 제1항은 2025. 1. 31. 개정 | +| 민사소송법 | 제34조, 제202조의2,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상법 |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 7. 2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전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시행 2019. 6. 1. 2019. 5. 21. 개정으로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함 | + +민법 제360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의 범위로 인용하는 조문이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2025. 10. 23.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다 | R-PROV055-5-20 | 유효 | 예 | +| 2018다215947 | 2018. 6. 15.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경과로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이로써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 R-PROV055-5-04 | 유효 | 예 | +| 2016다248325 | 2021. 10. 28. |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나,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55-5-04 | 유효 | 예 | +| 2011다106778 | 2013. 9. 27.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려면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R-PROV055-5-03 | 유효 | 예 | +| 2017다266177 | 2022. 4. 14. |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의 범위 | R-PROV055-5-05 | 유효 | 아니오 | +| 2015다63138 | 2016. 10. 27. |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 R-PROV055-5-01 | 유효 | 아니오 | +| 2012다47074 | 2014. 8. 20.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55-5-04 | 유효 | 아니오 | +| 2011다56033 | 2013. 9. 13.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R-PROV055-5-10, R-PROV055-5-12 | 유효 | 예 | +| 2008다75072 | 2009. 6. 11. |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R-PROV055-5-11 | 유효 | 예 | +| 2016다271455 | 2020. 7. 23. |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변제하고 채권자도 이를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변제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R-PROV055-5-18 | 유효 | 예 | +| 2010다47117 | 2012. 10. 25. |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R-PROV055-5-20, R-PROV055-5-23 | 유효 | 예 | +| 2018다259213 | 2021. 5. 7.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선행 추심소송이 취하된 뒤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R-PROV055-5-23 | 유효 | 예 | +|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2012. 2. 16.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R-PROV055-5-22 | 유효 | 예 | +| 2023다249449 | 2026. 2. 12.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책임과,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R-PROV055-5-22 | 유효 | 아니오 | +|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 2013. 12. 18. |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R-PROV055-5-20 | 유효 — 다만 그 논거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이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아니오 | +| 2016다35390 | 2020. 10. 29. | 어느 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R-PROV055-5-22 | 유효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판결까지 변경하였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 아니오 | +| 99다23888 | 2000. 4. 11. |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R-PROV055-5-20 | 변경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 아니오 | +| 2009다48879 | 2009. 11. 12.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R-PROV055-5-20 | 변경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 아니오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 R-PROV055-5-20 | 유효 | 아니오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조합 해산 후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55-5-26, R-PROV055-5-28, R-PROV055-5-29 | 유효 | 예 | +| 2022다285523 | 2023. 10. 12. |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청산의 경우와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R-PROV055-5-27 | 유효 | 예 | +| 2019다205206 | 2019. 7. 25. |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을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고,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 R-PROV055-5-29, R-PROV055-5-30 | 유효 | 예 | + +판례의 원문 확인 경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페이지(https://www.law.go.kr/precInfoP.do)이며, 판례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2021다252977은 612987, 2018다215947은 197593, 2016다248325는 218463, 2011다106778은 171453, 2015다63138은 183589, 2012다47074는 175348, 2011다56033은 171222, 2008다75072는 136189, 2016다271455는 226453, 2010다47117은 166360, 2018다259213은 216665, 2011다45521은 160686, 2017다266177은 220295, 2023다249449는 617169, 2013다202120은 172234, 2016다35390은 214273, 2003다44387은 67733, 2024다234239는 241569, 2022다285523은 237869, 2019다205206은 208797이다. 99다23888과 2009다48879의 사건번호·선고일자는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의 참조판례란에서 확인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면~480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5) 구상채무 | 660면~672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2) 채무인수 | 708면~714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바. 변제 >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 726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 930면~931면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 933면~939면 | +| VI. 민사집행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1220면~1232면 | + +경계 판정 두 건을 적는다. 채무인수 항목은 다음 동급 표제인 「바. 변제」가 71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14면에서 종료한다. 조합 항목은 939면 상단이 조합 본문의 계속이고 「자. 예금계약」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39면을 포함한다.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 본문 네 쪽(물리 500·501·740·741면이 표시 462·463·702·703면)에서 모두 같은 값이 나왔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으로 현행 법령의 일련번호와 시행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 일련번호로 조문 원문과 조문별 시행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법원명·선고일자·판결유형·사건명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 전문을 확인한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 요건에 반영한 곳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중복소송에 관한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판력에 관한 2016다35390 판결까지 변경하였는지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반대의견만 그 판결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UNVERIFIED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법리(항변 블록 6.5.1)를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 660면~672면의 서술에 근거를 두었다` +- `UNKNOWN — 사업이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결부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액수만큼 대금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인수로 볼 것인지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제13판 713면은 판례가 혼재한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어느 한쪽을 본문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고 판별기준만 제시하였다` +- `UNKNOWN — 협동조합,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의 지분환급은 근거 특별법과 정관이 사건마다 달라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negative scope로 두었다` +-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민법 제379조의 연 5%만으로 두었다. 상사채무인 사건에서는 이율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 `UNVERIFIED — 2017다266177, 2015다63138, 2012다47074, 2023다249449, 2013다202120, 2016다35390, 2003다44387, 99다23888, 2009다48879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를 확인하였으나 외부 조회 상한 때문에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지는 못하였다(T1 등급)`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3c145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 -0,0 +1,110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13" +case_kind_name: "총회결의무효확인" +case_kind_slug: "chonghoegyeoluimuhyohwakin" +aliases: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각종 무효확인 청구"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상법:380", "LAW:상법:190", "LAW:상법:578", "PREC:82다카1810", "PREC:2020다284977"]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새마을금고법:11-2", "LAW:상법:380"]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집합건물법:42-2", "LAW:집합건물법:38", "PREC:2018다273981"]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LAW:민법:276", "PREC:92다50799", "PREC:2023다25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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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고,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창설·변경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가 적용되는 회사 총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 역시 그 법적 성질은 확인의 소이고, 같은 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판결에 편면적 대세효가 붙을 뿐이다. 대세효가 붙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성의 소가 되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는 결의의 하자를 원고가 증명하는 구조이므로,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부존재확인형(채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등)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 치환 규범은 적용하지 않는다.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이 단체에 있다는 점(§4.2의 요건 블록 참조)은 부담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그 때문에 굵은 부제나 4.0 항을 두지 않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총회」는 주주총회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체의 근거법이 갈리면 (i) 결의취소의 소라는 별도 소송유형이 열리는지, (ii) 제소기간이 있는지, (iii) 관할이 전속인지, (iv)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있는지가 **함께** 갈린다. 따라서 청구경로의 배타 축은 하자의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이 아니라 **그 총회를 연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이다. 하자 유형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 제186조,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유한회사(상법 제578조)의 사원총회에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그 결의가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 「피고의 ○년 ○월 ○일자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2 | 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각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총회(창립총회 포함) 결의가 법령·처분·정관에 위반한 경우 | 개별법과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에 의한 무효확인청구권 | P1과 같은 형태. 단체 명칭만 치환 | +| P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8조·제41조·제42조의2, 2018다273981 |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그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 「피고의 ○년 ○월 ○일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4 |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민법 제68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276조, 92다50799, 2023다254984, 2010다88682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또는 종중·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그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 「피고의 ○년 ○월 ○일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P5 | 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상법 제195조 및 합명·합자회사에 결의 하자 소송 규정 부존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상법 준용 규정 없는 개별법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총회, 노동조합 총회, 신용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단체의 총회 결의 | 그 결의가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 P4와 같은 형태 | +| P6 | 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2007다2428 전원합의체 |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 중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안건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그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권 | P4와 같은 형태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하나의 단체는 그 근거법에 따라 여섯 경로 중 정확히 하나에만 귀속된다. 같은 총회 결의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은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성립하지 않고, 병합형태를 논할 자리도 없다.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경로 사이가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 무효확인·부존재확인·취소를 어떻게 배열하는가**이며, 그 배열은 아래 두 축으로 정한다. +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청구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이를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두 소송물이 애초에 같다면 이 해석 법리 자체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하자 평가가 갈릴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배열한다. +- 상법형(P1·P2)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이외의 하자를 다툴 때에는 무효확인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는다.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결의취소의 소와 선택적으로 병합하고,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면 부존재확인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결의를 한 기관과 그 단체의 근거법**이지 결의 내용의 명칭이 아니다. + +- **PROV-112(이사회결의무효)** — 기관이 이사회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PROV-112이다.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전속관할·대세효가 모두 없고, 총회에 관한 P1의 규율을 이사회에 옮기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9.1(판결효과)이 동시에 틀린다. +- **PROV-111(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기관이 대의원회이면 PROV-111이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이지만 근거법이 권한 제외 목록을 두는 경우가 있어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 하자가 별도로 성립한다. +- **PROV-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그치면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의 소이고 형성의 소이며 결의일부터 2월의 출소기간이 걸린다. 이 문서가 다루는 무효확인은 상법형에서는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을 사유로 한다. +- **결의부존재확인**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상법형에서는 같은 조문(상법 제380조)이 근거이나 소송물이 다르다. 일반 민사형에서도 부존재확인의 소가 별도로 성립한다. +- **지위확인·지위부존재확인** — 결의의 효력이 아니라 특정인의 임원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이다. 결의 무효확인과 병존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결의취소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자체의 요건.** 이 문서는 무효확인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취소·부존재는 경계와 병합 배열의 범위에서만 다룬다. +- **이사회·대의원회·관리위원회 등 총회 아닌 기관의 결의.** 위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분기에 따른다. +- **행정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정비사업 결의.**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결의만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P6은 이 범위를 뺀 사법상 안건만을 다룬다. +- **결의를 원인으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나 금원의 반환.** 별개의 이행청구이며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한다. +- **결의의 효력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절차.** 본안과 피신청인적격이 다르다는 점만 §9.2(보전처분)에 적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을 따른다. 소송물은 「어느 단체의, 어느 일시의, 어느 회의체의, 어느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권」이며, 결의를 특정하는 네 요소(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가 소송물의 동일성을 결정한다. 회의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같은 회의라도 안건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의 관계**: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청구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함을 근거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소송물이 처음부터 하나라면 이 해석 법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두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무상 하자 평가가 갈리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배열한다. +- **무효사유의 복수**: 하나의 결의에 관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소집절차의 하자와 결의내용의 하자를 함께 주장하여도 청구는 하나이다. +- **판례 근거**: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상법형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의 무효 여부에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개별 하자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법형(P1·P2)에서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밖의 경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소변경 요부**: 다투는 회의나 안건을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다.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난 뒤 취소청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하자가 동일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다룬다. 다른 결의나 다른 하자를 무제한으로 추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1 + R-PROV113-5-02 | 단일 결의 무효확인(P1) | 없음 | 11(FORM-01)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3 + R-PROV113-5-04 | 단일 결의 무효확인(P2) | 없음 | 11(FORM-01)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5 + R-PROV113-5-06 | 단일 결의 무효확인(P3) | 없음 | 11(FORM-01)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7 + R-PROV113-5-08 | 단일 결의 무효확인(P4) | 없음 | 11(FORM-01)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07 + R-PROV113-5-09 | 총유물 관리·처분 결의 무효확인(P4) | 없음 | 11(FORM-01), 7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10 + R-PROV113-5-11 | 단일 결의 무효확인(P5) | 없음 | 11(FORM-01) | +| R-PROV113-4-01 + R-PROV113-4-02 + R-PROV113-4-03 + R-PROV113-5-12 + R-PROV113-5-13 + R-PROV113-5-14 | 단일 결의 무효확인(P6) | 없음 | 11(FORM-01) | +| 같은 회의의 복수 안건이 모두 무효인 경우 | 복수 안건 열거형 무효확인 | 없음 | 11(FORM-02) | +|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섞인 경우 | 별지 목록 방식 무효확인 | 없음 | 11(FORM-03), 11(FORM-04) | +| 하자 평가가 부존재와 무효 사이에서 갈리는 경우 |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또는 그 역) | 없음 | 11(FORM-06), 11(FORM-07) | +|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고 취소사유도 함께 있는 경우 | 무효확인과 취소의 선택적 병합 | 없음 | 11(FORM-09), 5 | +| 정관·규약 개정 결의인 경우 | 개정 조항을 특정한 개정결의 무효확인 | 없음 | 11(FORM-11) | + +주문에는 결의의 효력 범위를 서술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형의 법률효과이지 주문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특정** — 결의는 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인사 결의는 대상자·직위·행위를 모두 적는다.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하며 「정관 전부」로 쓰지 않는다. 별지 목록을 쓰는 경우 각 항이 네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별지 없이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지 않는다. +- **집행력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급부의 특정도 집행 대상의 특정도 요구되지 않으며, 결의를 원인으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나 금원의 반환은 별개의 이행청구로 병합하여야 얻을 수 있다. +- **상환이행·의사진술 주문은 생기지 않는다** —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는 이행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금전지급을 병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관하여 검토한다. +- **구제한계** —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이 경우 요건이 갖추어져도 민사 확인 주문으로는 구제를 얻을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형성 주문과의 구별** — 결의취소 판결은 형성판결이고 무효확인 판결은 확인판결이다. 무효확인 주문에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2019마6918), 근거 없는 단체 대표자 해임청구를 무효확인청구에 덧붙이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대표자 표시 보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원고적격** —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의 법정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다. 전형적 원고는 사원·주주·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 이사·감사, 해임된 임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기만료 전임 이사, 결의로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되는 자이다.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전임 이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98다26187). 다만 구 이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익이 없다(2004다65336). +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무효·부존재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의취소의 소의 법정 원고적격(주주·이사·감사)과 무효·부존재확인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은 별개의 심사 축이다(2015다66397). + +**피고적격** — 결의를 한 **단체 자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단체를 피고로 하면서 아울러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2010다30676·30683, 2011다101155). 이 법리는 회사·민법상 법인·법인 아닌 사단에 공통된다. 다만 단체와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는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2007마515). + +**대표자 표시** — 피고 단체를 대표할 자는 현재 등기된 대표자이고,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82다카1810 전원합의체).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95다31348).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권의 흠은 보정과 추인으로 치유되므로 곧바로 각하할 사항이 아니다(2009다86918).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의 분리** — 「원고가 사원·주주의 지위를 가지는가」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의 기초를 이루는 소송요건 문제이고,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가」는 본안 문제이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은 상실되며, 무효·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으로 다시 판정한다(2015다66397).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의 흠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후행 결의를 청구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본안보다 확인의 이익에서 먼저 갈린다. 세 축으로 심사한다. + +**대상적격** —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한 경우와 같이 외관적 징표가 없으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2007다62437). 반대로 회의나 결의가 전혀 없었고 의사록조차 없는 이른바 무결의의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과거의 법률관계** —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9148). 심리 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 +**방법선택의 적절성과 보충성** — 후행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후행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2011다69220).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있었다면,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지 않은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소의 이익이 없다(92다21357).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결의 부분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 한한다) + +**무효확인청구 자체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청구에 기간 제한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병합되거나 전환되는 다른 청구**에서만 생긴다. + +| 국면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상법형(P1·P2)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병합·추가하는 경우 | 상법 제376조 제1항(P2는 각 개별법의 준용 규정) | 결의의 날부터 2월 | 출소기간 | 그 청구 부분 소각하 |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P3)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병합·추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 제척기간 | 그 청구 부분 소각하 |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행정청 청구 경로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 행정청에 대한 청구기간 | 소의 제소기간이 아님 | +| 무효확인청구 자체 | 근거 규정 없음 | 없음 | 해당 없음 —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음 | 해당 없음 —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가 없음 |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2018다273981). 다만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나, 결의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은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도 본안 기각이 아니라 그 청구 부분의 각하이다. 명칭이 「제척기간」이라는 이유로 효과를 본안 기각으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의 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에는 이 행정청 경로 자체가 없다. 이 구별을 놓치고 1개월을 제소기간으로 적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는 결과가 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 결정 시까지) +- **절차효과**: 이송 + +관할 위반은 당사자의 보정으로 치유되는 흠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되며, 이송 결정 전까지 관할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이나 청구의 정리가 가능하다. + +**관할** — 상법형(P1)에서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상법 준용 특별법형(P2)에서도 각 개별법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전속관할이 걸린다. 그 밖의 경로(P3·P4·P5·P6의 사법상 안건)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 관할 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P6의 행정 부분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송함이 상당하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 +**소제기의 공고와 병합심리** — 상법형에서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87조·제188조에 따라 소제기의 공고와 수개의 소의 병합심리가 요구된다. + +**중복소송** — 같은 결의에 관하여 같은 원고가 다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이다. 다른 사원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상법형에서는 병합심리 규정이 작동하고, 실제로 공동으로 제기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이는 제소권자 전원이 함께 제소하여야 한다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뜻하지 않는다. + +**기판력**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무효사유를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차단될 뿐이고 소 자체는 적법하므로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자의 확정판결이 후자의 소를 각하시키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청구취지에 결의를 특정하는 네 요소가 빠지면 청구취지의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의 대상이 된다. 별지 목록 방식을 쓰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확인의 소이므로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의 산정방법에 따르며, 결의와 함께 금전지급을 병합하면 그 부분의 소가를 합산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섯 경로 모두 확인의 소이고, 어느 경로에서나 원고는 ① 다투는 결의를 특정하고 ② 그 결의가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③ 확인판결이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보여야 한다. 이 셋만이 경로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다. 무효사유는 단체의 근거법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13-4-01 피고 단체의 총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13-4-02 그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R-PROV113-4-03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13-4-01 피고 단체의 총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상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법률관계이며 결의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된다.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2007다62437,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에 관하여 2008다37193(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경우에 관한 판시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의 네 요소로 특정하여야 한다. 인사 결의는 대상자·직위·행위를 모두 적고,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한다. 같은 날 복수의 회의가 있으면 개최 장소를 추가한다. 「위 각 결의」와 같은 지시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단체) — 상법형(P1·P2)에서 확인된 배분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논리적 공방구조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그 일시의 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다투는 대상의 특정을 주장·증명하고, 피고 단체가 항변사실로 결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며, 원고가 재항변사실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구조이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부담한다(2008다37193). 다만 이 판시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국면에 관한 것이고, 관리단·법인 아닌 사단·합자회사·노동조합·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같은 배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결의 사실을 자인하면서 곧바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이나, 결의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배분을 그대로 살려야 유리하다. 전형 증거는 의사록, 회의 속기록·녹음, 등기사항증명서, 단체가 발송한 통지문, 결과 공고문이다.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적극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 **흠결 빈발점**: 회의 일자만 적고 안건을 특정하지 않아 청구취지가 불특정한 경우, 회의체를 총회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대의원회·관리위원회의 결의인 경우, 결의 성립의 선언이 없어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 +- **권위 ID**: PREC:2008다37193, PREC:2007다62437, LAW:민사소송법:250 + +#### R-PROV113-4-02 그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2018다249148,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2015다66397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자격(사원·주주·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이사·감사·해임된 임원·전임 대표자)에서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원고의 단체 내 지위, 결의가 그 지위에 미친 구체적 변동, 결의를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처분, 결의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금전적·조직적 부담 +- **증명 실무**: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사원명부·주주명부·조합원명부·족보·구분소유 등기부·임원 등기)와 결의가 그 지위에 미친 효과를 잇는 자료를 함께 낸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결의가 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2015다66397).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98다26187) +- **흠결 빈발점**: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지위를 상실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다루지 않는 경우, 임기 만료 후 후임이 선임되었는데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지 않는 경우,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확인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8다249148, PREC:2015다66397, PREC:98다26187, PREC:2004다65336 + +#### R-PROV113-4-03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의 방법선택 요소. 후행 결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2011다69220, 92다21357, 인가·고시 후 항고소송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2007다2428 전원합의체,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의 부적법에 관하여 2010다30676·30683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후행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인준·재결의가 있었는지,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출되었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거나 그럼에도 확인의 이익이 남는 이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3-4-02) +- **증명 실무**: 후행 결의의 존부와 그 하자를 함께 조사한다. 후행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는다(2011다69220).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어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된 경우에도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2018다249148), 원고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후행 인준결의를 간과하고 선행 결의만 다투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민사 확인의 소를 유지하는 경우, 단체가 아닌 임원 개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1다69220, PREC:92다21357, PREC:2007다2428, PREC:2010다30676 + +### 4.3 서술 순서 + +시간 순서와 논리 순서를 함께 따른다. ① 원고의 단체 내 지위와 그 취득 경위 → ② 다투는 총회의 개최와 결의의 내용(단체·일시·회의명칭·결의내용) → ③ 그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친 구체적 변동 → ④ 그 단체에 적용되는 근거법과 그에 따른 무효 판정 기준(§5의 해당 경로) → ⑤ 그 기준에 비추어 이 결의에 있는 하자 → ⑥ 후행 결의·임기 만료 등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정과 그럼에도 이익이 남는 이유의 순서로 쓴다. +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므로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영향을 앞세워야 서면이 읽힌다. 둘째, 무효 판정 기준이 단체의 근거법에 따라 갈리므로 근거법의 확정이 하자 주장보다 앞서야 한다. 근거법을 확정하지 않은 채 하자부터 쓰면 상법형에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무효사유로 오인하는 오류가 생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급부명령이 없고 부대청구가 발생하지 않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 문언으로 결론이 난다. 결의 무효확인에 금전지급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병합된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해당 사건종류의 구간 규칙을 적용하며, 이 문서의 확인청구 부분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마다 무효 판정의 기준이 다르다. 같은 하자라도 P1에서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P4에서는 무효사유가 되며, P3에서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소송유형 자체가 갈린다. 아래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고, 어느 요건도 다른 경로로 복사되지 않는다. + +### 5.P1 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주식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주주총회(정기·임시를 가리지 않는다)의 결의인 때, 또는 피고가 유한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578조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사원총회에 준용하므로 주주총회와 같은 소송체계가 작동한다. + +이 경로의 특징은 상법 제380조가 무효확인의 소를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각각 배분한 데 있다. 하자 유형과 소송유형이 조문 차원에서 대응하므로, 절차 하자를 무효사유로 구성하면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3-5-01 피고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0조, 제57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사의 종류와 회의체를 특정한다. 유한회사이면 상법 제578조의 준용을 함께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종류를, 소집통지서·의사록으로 회의체를 증명한다. 회의체가 이사회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별개의 문서로 처리된다 +- **흠결 빈발점**: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오인하는 경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총회를 상법형으로 오인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0, LAW:상법:578, LAW:상법:361 + +#### R-PROV113-5-02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0조.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2004다44575, 무효인 결의의 사후 추인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2009다3503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의 조문과 결의의 어느 부분이 그에 저촉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므로 정관 조항만을 들어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결의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확정하고, 법령 위반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조문 대조로 서면을 구성한다. 강행규정 위반(주주평등원칙, 의결권 제한, 이익배당 규제, 자기주식 취득 제한 등)이 전형이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만 있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세울 수 없고,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결의취소의 소와 선택적으로 병합하거나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면 부존재확인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흠결 빈발점**: 절차 하자를 「법령 위반」으로 적어 상법 제380조의 무효사유로 구성하는 경우, 정관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적는 경우, 결의 후 추인이 있었음을 들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오판하는 경우(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 **권위 ID**: LAW:상법:380, PREC:2009다35033, PREC:2015다66397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인과,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한 2월 출소기간 도과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참조)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앞의 것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증명의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뒤의 것만 피고가 증명한다.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문제된다. 재량기각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다. 다만 인용판결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편면적 대세효가 붙는다. 대세효는 판결의 법률효과이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개별법에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을 둔 조합·금고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실측으로 확인된 준용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다. 목록에 없는 개별법 단체는 준용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 경로로 취급하지 않고 §5.P5(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로 보낸다. + +개별법의 문언은 상법의 하자 3분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단일 문언**으로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열고,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이라는 사유는 상법에 대응 문언이 없다. 따라서 조문 원문을 읽지 않고 상법의 배분을 그대로 옮기면 실재하는 무효사유를 놓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3-5-03 피고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금고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설립근거 법률과 그 법률의 준용 조항을 조문번호로 적시하고, 회의체가 총회(창립총회 포함)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으로 설립근거 법률을 확정한다. 대의원회 결의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준용 규정의 유무가 전속관할과 대세효를 함께 결정하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준용 규정이 없는 신용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 경로로 처리하여 전속관할과 대세효를 잘못 적는 경우,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총회 결의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새마을금고법:11-2 + +#### R-PROV113-5-04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각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법령·처분·정관의 조항과 결의 내용의 저촉 부분을 대응시킨다. 개별법 문언이 「정관 위반」도 사유로 열거하므로 상법형과 달리 정관 위반을 이 요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무효사유에 이르는지는 하자의 중대성으로 다시 판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별법령·시행령·정관·규약을 함께 제출한다. 개별법의 문언이 상법과 다르므로 상법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지 말고 개별법 조문을 먼저 인용한다.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에 의하여 무효확인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을 사유로 하고, 소집 절차·의결 방법의 하자는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흠결 빈발점**: 개별법 제2항의 행정청 청구기간 1개월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오인하는 경우, 상법에 없는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농업협동조합법:33, LAW:수산업협동조합법:35, LAW:상법:380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준용되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 출소기간 도과 주장이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 걸린다. 개별법 제2항의 행정청 청구기간 도과는 이 소의 항변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과 같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단체 명칭만 치환한다. 인용판결에는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가 붙고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단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2조가 제42조의2를 포함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로의 특징은 하자의 **경중**이 소송유형을 가른다는 데 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법령·규약 위배를 취소사유로 열거하고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을 두었다. 판례는 이 취소사유를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로 해석하고, 그러한 하자는 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다(2018다273981). 곧 절차 하자냐 내용 하자냐가 아니라 중대하냐 경미하냐가 기준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3-5-05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41조, 제5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합건물의 표시와 원고의 구분소유 관계, 관리단의 성립, 문제된 집회의 일시와 안건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구분소유를, 규약과 집회 통지·의사록으로 관리단집회임을 증명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도 이 경로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위원회 결의를 관리단집회 결의로 적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같은 법 제41조)를 집회 결의와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23, LAW:집합건물법:38, LAW:집합건물법:41 + +#### R-PROV113-5-06 그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반대해석. 2018다27398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내용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경미한 하자에 그치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소집권한의 유무, 통지 누락의 범위와 의결권 비율, 의결정족수 미달의 정도, 결의내용이 구분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규약 위반이 관리단 운영의 근간에 관한 것인지 +- **증명 실무**: 통지 발송 자료, 참석자 명부와 의결권 비율표, 의사록, 규약을 대조한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되고 취소의 소로 전환할 여지도 기간 도과로 막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 제기 시점에 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경미한 하자만을 들어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취소의 소의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가 직권조사사항임을 간과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인과,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항변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6.3(권리저지 항변), §6.4(기간·시효 항변) 참조). 하자의 비중대성 자체는 부인이고, 피고가 증명하는 것은 기간 도과와 그 기간 내에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2018다273981).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회의명칭을 관리단집회로 치환한다. 인용판결에 대세효는 없고 관할도 전속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거나 종중·교회·주택조합·임의단체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 +이 경로의 결정적 특징은 **결의취소의 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법은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18다273981).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무효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92다50799). 따라서 상법형과 달리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무효사유**이며,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항변은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3-5-07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2조, 제68조, 제275조. 법인 아닌 사단에 법인격을 전제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2011다10115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성립(사단법인이면 설립허가와 등기, 법인 아닌 사단이면 조직·규약·대표자·의사결정기관의 구비)과 회의체가 총회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단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법인 아닌 사단은 규약·회칙·족보·연혁 자료와 대표자 선임 자료로 사단성을 증명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와 후손의 범위로 특정한다. 대의원회 결의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성 자체가 다투어지는데 이를 다루지 않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결의를 총회 결의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8, LAW:민법:275, PREC:2011다101155 + +#### R-PROV113-5-08 그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조(소집), 제72조(통지한 사항에 관한 결의),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절차 하자가 원칙적 무효사유라는 점에 관하여 92다50799, 목적사항 외 결의의 무효에 관하여 2011다101155,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결의의 중대한 하자에 관하여 2023다25498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조문 또는 정관·규약 조항에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소집권자의 권한 유무, 1주간 전 통지 여부와 통지된 목적사항의 구체성,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인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결의권 없는 사원의 참가 여부, 결의내용이 법령·정관·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 **증명 실무**: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면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11다101155).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2023다254984). 적법한 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민법 제73조 제2항)와 구별한다.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단체가 의사록·속기록·녹음자료를 제출하면 그 기재로 판단하고,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흠이 되지 않는다(2010다88682).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99다12437) +- **흠결 빈발점**: 의사록의 기재를 다투면서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 서면결의의 두 국면(총회 자체의 대체 대 적법한 회의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정관 해석을 바꾸는 총회 결의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1, LAW:민법:72, LAW:민법:75, PREC:92다50799, PREC:2011다101155, PREC:2023다254984, PREC:2010다88682, PREC:99다12437 + +#### R-PROV113-5-09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인 경우 그 관리·처분이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무효이고 그 절차 이행의 입증이 간접사실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2005다52214,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대표·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2006다23312, 절차 이행의 주장·증명책임이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13판 413면. 분배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에 관하여 2017다23124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결의의 안건이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특정한다.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피고(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13-5-08) +- **증명 실무**: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제13판 413면),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배분은 제13판이 2005다52214와 2006다23312를 종합하여 밝힌 것이고 두 판결의 판시 문언 자체가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 다만 그 증명은 총회결의서와 같은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2005다52214). 총유재산의 분배에 관한 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무효이다(2017다231249). 이 국면에서 원고는 「현저한 불공정」의 평가근거사실만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서면 구성,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에 이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76, PREC:2005다52214, PREC:2006다23312, PREC:2017다23124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이 경로의 고유한 특징이다. 대신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항변, 총유물 관리·처분의 적법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항변이 이 경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회의명칭을 사원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 등으로 치환한다. 인용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대세효가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이거나,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조합(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또는 노동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 +합명회사·합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은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을 두지 않았고 내부관계에는 상법 제195조에 따라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개별법상 단체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결의취소의 소가 없으므로,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의 중대한 하자는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개별법에 조합 내부의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재판상 구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3-5-10 피고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이거나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개별법상 법인·조합 또는 노동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9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각 개별법의 총회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단체의 설립근거 법률과 그 법률에 상법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 회의체가 총회임을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설립근거 법률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 준용 규정의 부존재를 확정한다. 준용 규정이 있는데 없다고 보면 전속관할과 2월 출소기간을 놓치고, 없는데 있다고 보면 존재하지 않는 대세효를 적게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총회 의결사항과 같은 조의 의결정족수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개별법의 준용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상법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합자회사 사원의 동의를 총회 결의로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195, LAW:노동조합법:16 + +#### R-PROV113-5-11 그 결의에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각 개별법의 총회 의결 규정과 정관·규약. 결의취소의 소가 없는 단체에서 절차 하자가 원칙적 무효사유라는 점에 관하여 92다50799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개별법 조항 또는 정관·규약 조항과 결의의 저촉 부분을 대응시키고 그 중대성의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개별법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민법이나 상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합자회사에서는 정관에 특별한 방식의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갖출 수 있으므로(95다5820), 회의체 총회의 부존재를 곧바로 결의의 무효로 연결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리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의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합자회사의 의사표시 수집 법리를 사단법인·비법인사단에 확대하는 경우, 개별법 고유의 의결정족수를 민법 제75조 제1항으로 대체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195, LAW:노동조합법:16, PREC:92다50799, PREC:95다582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관에 특별한 방식의 규정이 없는 합자회사에서 사원의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갖추었다는 항변(95다5820)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이 항변은 회의체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며, 다른 경로로 옮기지 않는다. 그 밖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과 같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다.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없고 관할도 전속이 아니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이며, **그 안건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때** 이 경로가 성립한다. +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는 안건에 따라 소송 경로가 갈린다. 조합임원의 선임·해임과 같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결의는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처럼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효력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며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13-5-12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설립인가와 등기, 원고의 조합원 지위, 총회의 일시와 안건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조합정관, 총회 소집공고와 의사록으로 증명한다. 대의원회 결의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의 결의를 조합 총회 결의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도시정비법:45 + +#### R-PROV113-5-13 그 결의의 안건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과의 경계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안건이 조합임원 선임·해임, 계약 체결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13-4-03) +- **증명 실무**: 안건 자체의 성격으로 판정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의 이송이며,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를 민사 확인의 소로 다투는 경우, 인가·고시 후에도 결의 부분만의 확인을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7다2428, LAW:도시정비법:45 + +#### R-PROV113-5-14 그 결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 총회 의결사항·의결정족수 규정과 조합정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조항과 결의의 저촉 부분을 대응시키고 그 중대성의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총회 의결사항인데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정 의결정족수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조합정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자치규범이므로 정관 위반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고, 상법형과 달리 정관 위반을 취소사유로 밀어내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의결권 행사를 혼동하는 경우, 정관 위반을 취소사유로 처리하여 청구를 스스로 좁히는 경우 +- **권위 ID**: LAW:도시정비법:4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안건이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여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고시가 있어 결의 부분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두 주장은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관할위반이면 이송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이면 소각하로 각각 처리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형태는 공통형과 같고 회의명칭을 조합 총회로 치환한다.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없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단체의 응답은 대부분 **부인**이거나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이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옮기는 진정한 항변은 적다. 이 구별을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4-01 | +| 결의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4-01 | +|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5-02, R-PROV113-5-04 | +|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발송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5-08, R-PROV113-5-11 |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5-08, R-PROV113-5-11 | +| 그 하자는 중대하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5-06, R-PROV113-5-08, R-PROV113-5-11, R-PROV113-5-14 | +| 하자가 결의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 경미한 하자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5-06 | +| 하자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이르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5-02, R-PROV113-5-04 | +| 원고는 사원·주주·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13-4-02 | +| 의사록·속기록·녹음자료에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기재되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3-5-08 | +| 자격 없는 자의 참가 등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3-5-08, R-PROV113-5-11 | +|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13-5-09 | +| 후행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결의를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3-4-02, R-PROV113-4-03 |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사원·주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3-4-02 |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13-4-02, R-PROV113-4-03 | +| 그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3-5-06 | +|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하여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13-5-02, R-PROV113-5-04 | +|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하여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결의한 날부터 1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13-5-06 | +|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재량으로 기각함이 상당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3-5-02, R-PROV113-5-04 | +|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고시가 있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13-4-03, R-PROV113-5-13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는 부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국면이 둘 있으므로 주의한다. 첫째,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상법형에서 확인된 배분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둘째, **총유물의 관리·처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제13판 413면). 두 국면을 부인으로 처리하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 +**항변에서 부인을 떼어 내는 기준** — 반대로 항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인인 국면도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 「하자가 경미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증명을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그에 결합된 기간 도과 사실과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뿐이고, 위 표는 그 둘을 다른 행으로 갈랐다. 아래 §6.3(권리저지 항변)과 §6.4(기간·시효 항변)의 블록도 같은 기준으로 요건사실을 적었으므로, 이 항변들은 원고의 무효사유 주장이 배척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만 작동한다. + +**직권 참작사유**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고(2006다31269), 무효확인의 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다(2018다27398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이 세 사유는 §6.0의 표에만 두고 아래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제척기간 도과의 사실 자체는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6.4에 블록을 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한 절차적 요건 충족 +- **대상요건**: R-PROV113-5-08 +- **요건사실**: ① 피고 단체가 그 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또는 그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나 녹취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 기재에 의하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곧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 **재재항변**: 원고가 든 사정이 의사록의 부수적 기재에 관한 것에 그쳐 절차적 요건의 충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다88682 + +#### 6.1.2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대상요건**: R-PROV113-5-08, R-PROV113-5-11 +- **요건사실**: ① 문제된 하자가 자격 없는 자의 참가와 같이 표결의 수를 통하여만 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사실 ② 그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는 사실 ③ 그 자가 의사의 경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소집권한의 흠결, 통지의 누락, 목적사항 외의 결의와 같이 표결의 수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정.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 절차의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2021다209621)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375, PREC:2021다209621 + +이 항변의 직접 근거인 96다23375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로 기관을 한정한다. 총회 결의에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원문상 열려 있지 않으므로, 총회 사안에서 이 항변을 세울 때에는 같은 취지의 총회 사안 판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 6.1.3 총유물 관리·처분의 적법 절차 이행 +- **대상요건**: R-PROV113-5-09 +- **요건사실**: ①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또는 ② 정관·규약에 정한 바가 없고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 **재항변**: 그 결의 자체에 소집·의결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였다는 사정(2017다231249)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5다52214, PREC:2006다23312, PREC:2017다231249 + +증명의 방법은 총회결의서와 같은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2005다52214). 다만 증명책임의 소재 자체는 옮겨지지 않는다. 그 소재를 유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정한 것은 제13판 413면이 2005다52214와 2006다23312를 종합하여 밝힌 것이고, 두 판결의 판시 문언이 증명책임의 소재를 정한 것은 아니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아래 세 항변은 실체법상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주장이다. 골격이 정한 다섯 항 가운데 사후적 소멸이라는 성질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여기이므로 여기에 두되, 효과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라는 점을 각 블록에 명시한다. + +#### 6.2.1 후행 총회의 인준결의 또는 재결의 +- **대상요건**: R-PROV113-4-02, R-PROV113-4-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결의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 사실 ② 그 후행 결의가 소집·의결의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될 사정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행 결의 자체에 독립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 다만 후행 총회가 무효인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2018다273981, 2011다69220).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최초 결의의 무효로 이후의 결의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 **재재항변**: 후행 결의의 소집이 무권리자에 의하였다는 점 외에 소집통지의 누락, 정족수 미달과 같은 별개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결의를 함께 다투는 무효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후행 결의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11다69220, PREC:2018다273981 + +#### 6.2.2 원고의 지위 상실 +- **대상요건**: R-PROV113-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소 제기 후 사원·주주·조합원·회원·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② 그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남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미지급 보수의 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선결관계 등). 병합된 결의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상실되지만(2015다66397),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으로 다시 판정된다 +- **재재항변**: 남은 이해관계가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는 사정.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2015다66397)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5다66397 + +#### 6.2.3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의 선출 +- **대상요건**: R-PROV113-4-02, R-PROV113-4-03 +- **요건사실**: ①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② 그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총회 결의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행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였다는 사정,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사정(98다26187).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정(2018다249148) +- **재재항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2004다65336)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후행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병합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석명하여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 **권위 ID**: PREC:92다21357, PREC:98다26187, PREC:2018다249148, PREC:2004다65336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경미한 하자에 그치는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 **대상요건**: R-PROV113-5-06 +- **요건사실**: ① 문제된 하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결의가 같은 조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소집권한의 전면적 흠결, 구분소유자 상당수에 대한 통지 누락, 의결정족수의 현저한 미달과 같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정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병합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자체는 원고가 지는 R-PROV113-5-06의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 항변의 요건사실에서 뺐다. 이 항변이 독립하여 작동하는 것은 그 부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결의가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 +#### 6.3.2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의 출소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113-5-02, R-PROV113-5-04 +- **요건사실**: ① 병합된 결의취소청구에 관하여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어서 상법 제380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하자가 동일하여 취소청구로의 변경·추가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정 +- **재재항변**: 추가된 취소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된 소와 다른 결의 또는 다른 하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기간 내라면 결의취소청구로의 변경 또는 선택적 병합이, 하자가 중대하면 부존재확인청구로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80, PREC:2008다37193 +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에 그쳐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가 지는 R-PROV113-5-02·R-PROV113-5-04 증명의 부인이므로 요건사실에서 뺐다. 이 항변은 그 부인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무효사유 주장이 배척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만 작동한다. + +소집통지의 누락이 곧바로 부존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수긍된 예가 있다(2008다37193). 다만 이는 그 비율의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통지 누락의 범위가 커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로 결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 +- **대상요건**: R-PROV113-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결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여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 중대한 하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2018다273981)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확립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집합건물법:42-2, PREC:2018다273981 + +문제된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부분은 원고가 지는 R-PROV113-5-06 증명의 부인이므로 요건사실에서 뺐다. 이 항변도 그 부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병합된 취소청구 부분에만 작동한다. + +기간의 성질에 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무효확인청구 자체에는 어떤 기간도 걸리지 않는다. 병합되는 결의취소청구에만 상법형의 2월 출소기간 또는 집합건물법의 6개월·1년 제척기간이 걸린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조문들이 작동할 국면이 없다.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해당 채권의 시효를 검토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해당 없음 — 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독립 항변으로 신의칙·권리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 +단체 내부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2019다283725)는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이지 피고의 신의칙 항변이 아니다. 결의의 하자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확인의 이익 판단이나 후행 결의에 의한 이익 소멸(§6.2(권리멸각 항변) 참조)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한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13-4-01 | 피고 단체의 총회에서 특정 일시에 특정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단체) — 상법형(P1·P2)에서 확인된 배분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 | 없음 | - | +| R-PROV113-4-02 | 그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 +| R-PROV113-4-03 |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3 | +| R-PROV113-5-01 | 피고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02 |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13-5-03 | 피고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금고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04 |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13-5-05 |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06 | 그 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113-5-07 | 피고가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사원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08 | 그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 +| R-PROV113-5-09 |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인 경우 그 관리·처분이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피고(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 | 전환규정 | 6.1.3 | +| R-PROV113-5-10 | 피고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이거나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개별법상 법인·조합 또는 노동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11 | 그 결의에 근거법령·정관·규약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13-5-12 |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고 문제된 결의가 그 총회의 결의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13 | 그 결의의 안건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13-5-14 | 그 결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13-4-01 | 총회 소집통지서·공고문, 의사록, 회의 결과 공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처분 자료 | 회의 참석자, 의장, 서기 | 회의 녹음·녹화자료와 녹취서, 단체 홈페이지 게시자료 | 결의의 존재 자체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지므로(상법형에서 확인된 배분이다) 원고가 이를 적극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구조를 잃는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98다26187) | +| R-PROV113-4-02 | 사원명부·주주명부·조합원명부·회원명부·족보, 구분소유 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등기, 급여·보수 지급자료 | 단체 사무담당자 | 사실조회(감독관청·등기소) |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2015다66397) | +| R-PROV113-4-03 | 후행 총회의 소집통지·의사록, 후임 임원의 등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자료 | 후행 총회 참석자 | 감독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곧 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그 결의의 하자 여부를 함께 본다(2011다69220) | +| R-PROV113-5-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회사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주주명부·의사록) | 회의체가 이사회인지 총회인지는 의사록의 표제가 아니라 소집절차와 구성원으로 판단한다 | +| R-PROV113-5-02 | 의사록, 정관, 결의로 체결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 회의 참석자 | 감정(재무·회계 관련 결의) | 법령 위반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정관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니다 | +| R-PROV113-5-0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인가 자료 | 조합 사무담당자 | 감독관청 사실조회 | 준용 규정의 유무는 개별법 원문으로만 확정된다 | +| R-PROV113-5-04 | 의사록, 정관·규약, 관련 행정처분 문서 | 조합원, 감독관청 담당자 | 감독관청 사실조회 | 개별법 문언이 상법과 다르므로 상법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는다 | +| R-PROV113-5-05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규약,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사록, 관리인 선임 신고자료 | 구분소유자, 관리인 | 소관청 사실조회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위원회 결의는 대상이 아니다 | +| R-PROV113-5-06 | 소집통지 발송자료, 참석자 명부와 의결권 비율표,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료 | 구분소유자 | 검증(집회 장소·게시 상태) | 하자의 중대성은 평가이므로 개별 자료가 아니라 자료의 총합으로 판단된다 | +| R-PROV113-5-07 | 정관·규약·회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종중 족보와 연혁자료, 대표자 선임 자료 | 단체 구성원, 대표자 | 사실조회, 검증 |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증명이 선행한다 | +| R-PROV113-5-08 | 소집통지서와 발송증명, 목적사항 기재, 참석자 명부, 의사록·속기록, 위임장·서면결의서 | 총회 참석자, 소집권자 | 녹음·녹화자료와 녹취서, 문서제출명령 | 단체가 의사록 등을 제출하면 그 기재로 절차적 요건을 판단하고,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0다88682) | +| R-PROV113-5-09 | 정관·규약의 총유물 관리·처분 조항, 총회결의서, 처분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총회 참석자, 상대방 | 간접사실에 관한 사실조회 | 그 증명은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사실로도 가능하다(2005다52214). 증명책임이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배분은 제13판 413면에 따른다 | +| R-PROV113-5-10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규약, 설립근거 법률과 그 시행령 | 단체 담당자 | 감독관청 사실조회 | 준용 규정의 부존재는 법률 판단이다 | +| R-PROV113-5-11 | 개별법령, 정관·규약, 소집통지, 의사록, 사원의 동의서 | 사원·조합원 | 문서제출명령 | 합자회사의 의사표시 수집 법리를 다른 단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 +| R-PROV113-5-12 | 조합설립인가처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조합정관, 총회 소집공고 | 조합원 | 시장·군수등에 대한 사실조회 | 추진위원회 단계의 결의는 조합 총회 결의가 아니다 | +| R-PROV113-5-13 | 총회 안건 목록, 관리처분계획안, 인가·고시 관보 | 조합 담당자 | 행정청 사실조회 | 안건의 성격은 법률 판단이며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 R-PROV113-5-14 | 조합정관, 직접 출석자 명부, 서면의결권 행사 서류, 의사록 | 조합원 | 문서제출명령, 검증 |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의결권 행사는 별개의 심사 대상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 단체) / 갑 제2호증 정관 또는 규약 / 갑 제3호증 원고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사원명부·주주명부·조합원명부·족보·구분소유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4호증 총회 소집통지서 또는 소집공고 / 갑 제5호증 소집통지 발송자료(우편 발송증명, 게시 사진) / 갑 제6호증 총회 의사록 / 갑 제7호증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서면결의서 / 갑 제8호증 결의 결과의 공고문 또는 통지문 / 갑 제9호증 결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또는 처분 자료 / 갑 제10호증 후행 총회의 소집통지와 의사록 / 갑 제11호증 근거법령·행정처분 사본(경로에 따라) +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 자료는 의사록의 원본, 속기록, 회의 녹음·녹화자료,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서이다. 이 자료들의 제출 자체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실을 이루므로, 원고는 제출을 막으려 하기보다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준비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 — 의사록, 사원명부·주주명부, 위임장과 서면결의서, 회의 녹음자료가 대상이다. 단체가 보관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실질적 비중이 크다. +- **사실조회** — 감독관청(주무부장관, 시장·군수등, 소관청)에 대한 인가·신고·보고 자료 조회, 등기소에 대한 조회. +- **검증** — 집회 장소의 구조와 게시 상태,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스템의 작동. +- **감정** — 결의 내용이 회계·평가에 관한 것이거나 필적·서명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증거보전** — 의사록이나 녹음자료의 훼손·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관할, 제척기간 도과, 대표권의 흠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조사방식이 직권조사라는 것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별개이다. + +### 8.4 증명 곤란 + +원고가 단체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세 가지 완화 장치가 있으나 각각 한계가 있다. + +첫째,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배분**이다.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단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2008다37193), 원고는 다투는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이 배분은 상법형에서 확인된 것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다만 이 배분은 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만 작동하고,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내용의 하자를 다투는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 +둘째, **총유물 관리·처분에서의 배분**이다. 관리·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제13판 413면),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배분은 총유물 안건에 한정되고 일반 안건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셋째, **문서제출명령**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하나 자료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한계가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단체가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증명된 것으로 다루면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 구조가 무너진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총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확정된다. 결의로 이미 형성된 등기·계약 등 후속 법률관계는 이 판결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별개의 이행청구로 회복하여야 한다 | +| 인적 범위 | P1·P2(상법형·상법 준용 특별법형)에서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편면적 대세효).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P3·P4·P5·P6에서는 인용판결도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대세효가 없다(98다26187, 2001다13013) | +| 시점 | 결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확인이므로 시적으로 소급한다. 다만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는 본문만이므로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는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82다카1810 전원합의체)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결의의 무효 여부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 중의 개별 하자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한쪽의 확정판결이 다른 쪽의 소를 각하시키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결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나 금원의 반환은 별도의 이행판결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 | + +대세효의 소송법적 귀결로, P1·P2에서 여러 사람이 실제로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이는 제소권자 전원이 함께 제소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대세효가 없는 P3·P4·P5·P6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13013). +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2009다35033),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추인이 미치는 것은 확인의 이익뿐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추인으로 결의가 유효해졌다」고 쓰면 이 축이 틀어진다. + +### 9.2 보전처분 + +결의의 효력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두 갈래다. + +- **결의 자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 결의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다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한다. 본안과 달리 **피신청인은 단체가 아니라 당해 임원 개인**이다(96다15916). 본안의 피고적격(단체)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개인)이 역전되므로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가처분이 있으면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등기하고,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단체 대표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피보전권리로 삼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2019마69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018다249148).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얻은 뒤의 실효적 조치는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결의로 이루어진 임원 변경등기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 또는 판결에 기한 촉탁·신청으로 정리하고, 결의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로 회수한다. 확인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자 평가가 갈리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결의취소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함께 다투면 같은 효과를 구하는 경우 단순 병합이고, 서로 다른 효과를 구하는 경우 항을 나눈다. 회의가 복수이면 별지 목록 방식을 쓴다. +- **소변경** — 심리 도중 임기 만료·후행 결의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면 법원은 석명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8다249148). 원고는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변경을 준비한다. P6에서 안건이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뒤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으로 정리한다. +- **다수당사자** — P1·P2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단체와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2007마515).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면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종료하며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모두 인용받을 수는 없다.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관계로만 배열한다. 결의 무효확인과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확인 부분과 이행 부분이 같은 이익을 두 번 회복시키지 않도록 이행 청구의 범위를 결의의 효과가 미친 범위로 한정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되,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므로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영향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 +1. **당사자와 결의의 특정** — 피고 단체의 성격과 설립근거, 원고의 단체 내 지위, 다투는 총회의 일시·회의명칭·안건과 결의내용을 적는다. 여기까지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13-4-01과 R-PROV113-4-02이다. +2. **경로의 확정** — 피고에게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 그 결과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와 무효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 항으로 적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에 해당한다. 이 항을 빠뜨리면 이하의 하자 주장이 어느 기준에 비추어 무효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3.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소집의 결정과 소집권자, 통지의 발송과 목적사항의 기재, 회의의 개최와 참석 상황, 표결과 집계, 결의의 성립 선언과 공고의 순서로 사실을 서술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한 하자를 그 자리에 붙인다. 총유물 안건이면 관리·처분의 대상과 성격을 별도 항으로 세운다. +4. **하자의 중대성 평가** — 하자의 목록만 늘어놓지 않고 그것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모아 하나의 항으로 세운다. +5. **확인의 이익** — 후행 결의·임기 만료·인가 고시 등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정과 그럼에도 이익이 남는 이유를 마지막에 둔다.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쓰고, 관할·인지 등 다투어지지 않을 사항은 쓰지 않는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에 관한 항은 두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부대청구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본안 전 항변** — 원고적격(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관할, 후행 결의·지위 상실·임기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 사건종류의 방어는 여기에서 가장 자주 성공한다. +2. **부인** — 결의의 부존재, 결의 내용의 차이, 통지의 적법 발송, 정족수의 충족, 하자의 비중대성.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만 결의의 존재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단체 자신이 증명책임을 지므로(2008다37193. 상법형에서 확인된 배분이다) 부인만으로 방어가 완성되지 않는다. +3. **항변** —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한 절차적 요건 충족, 하자의 결과 무관련, 총유물 관리·처분의 적법 절차 이행, 경미한 하자에 그치는 결의가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병합된 취소청구의 2월 출소기간 도과, 같은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경미하다」는 부분은 항변이 아니라 위 2의 부인에 속하므로 항변 항에 다시 적지 않는다. +4. **직권 참작사유의 환기** — 병합된 취소청구에 관한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으나 자료는 피고가 낸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상법형의 전속관할, 정비사업 행정 부분)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취지에 결의를 특정하는 요소가 빠짐, 별지 미첨부, 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피고를 임원 개인으로 삼음, 확인의 이익 없음, 후행 결의로 이익 소멸, 대상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 | 소각하판결 | +|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청구기각 | +| 하자는 인정되나 중대성에 이르지 못함, 취소사유에 그치고 출소기간 도과 | 청구기각 |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됨 | 주장 배척 후 청구기각(소각하가 아니다) | +| 대표자 표시의 흠 | 보정·추인으로 치유되므로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2009다86918)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0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한 3(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4(마스터 결정트리),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9(병합·후속 항목),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 +선택의 요령만 적는다. 단일 회의·단일 안건이면 기본 문형을, 같은 회의의 복수 안건이면 묶음형 또는 열거형을,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섞이면 별지 목록 방식을 쓴다. 하자 평가가 부존재와 무효 사이에서 갈리면 주위적·예비적 병합 문형을,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고 취소사유도 함께 있으면 선택적 병합 문형을 쓴다.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한 문형을 쓴다. + +주문에 넣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결의의 효력 범위(대세효)를 서술하지 않고,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며, 확인 항에 이행기·조건·동시이행·장래이행을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상법형에서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붙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성의 소로 오인하지 않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 근거법을 축으로 여섯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하나의 단체는 하나의 경로에만 귀속되므로 경로 사이의 병합은 생기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가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셋만 공통이다. 무효 판정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4개의 요건 ID가 있고 각 블록에 요건분류가 있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결의의 부존재·내용 상이·정족수 충족·하자의 비중대성은 부인이다. 다만 결의의 존재 자체와 총유물 관리·처분 절차의 이행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무효확인청구 자체에는 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병합되는 취소청구에만 상법형의 2월 출소기간과 집합건물법의 6개월·1년 제척기간이 걸린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확인의 소이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으며, §2.2의 부대청구 열은 모두 「없음」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으로 나누었고, 대세효의 유무를 경로별로 갈랐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모두 등재하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근거법이 다른 경로에 공통 요건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무효 판정 기준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2. 하자 유형을 축으로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요건 집합의 배타성이 무너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결의의 부존재, 통지의 적법 발송, 정족수 충족, 하자의 비중대성은 부인이다. 다만 결의의 존재 자체와 총유물 관리·처분 절차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이 단체에 있다는 점을 부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되돌리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청구취지 불특정과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의 효력을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는 경로에만 있고 인용판결에 한한다. +6. 이 사건종류를 부존재확인형으로 오해하여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나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상환이행 주문이 생기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의 6개월·1년과 상법형의 2월은 서로 다른 경로의 서로 다른 성질의 기간이며 다른 단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의사록의 미제출을 증명방해로 보아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증명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결의 하자 사건에서는 판례가 다룬 기관이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대의원회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판시사항의 기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단체 유형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근거법 판별이 사실상 라우팅 역할을 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무효확인청구 자체에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재량기각, 제척기간 도과의 직권조사, 인가·고시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이 그 자리에 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기관을 확인하지 않고 총회 규율을 적용하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9.1(판결효과)이 동시에 무너진다.** 이사회 결의에는 제소기간도 전속관할도 대세효도 없다. 대의원회 결의는 권한 제외 목록이라는 독립 하자를 가진다. +- **근거법을 확인하지 않고 상법의 하자 3분을 옮기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절반이 틀린다.**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없으므로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무효사유이다(92다50799). 반대로 상법형에서 절차 하자를 무효사유로 구성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개별법의 준용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관할과 판결효가 함께 틀어진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나, 신용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그 준용이 없다. +-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적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경로 자체가 없다. +- **결의의 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스스로 버린다.**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가 진다(2008다37193. 상법상 회사의 분할합병무효의 소 사안이고 그 밖의 경로로의 확장은 미확인이다). +- **총유물 안건에서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오염된다.** 그 증명책임은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제13판 413면). +- **의사록의 기재를 다투면서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절차적 요건은 의사록대로 인정된다**(2010다88682). +- **후행 결의를 조사하지 않고 선행 결의만 다투면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후행 인준결의나 재결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2011다69220). 임기 만료 후 새 임원 선출 결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다투지 않아도 같다(92다21357). +- **연쇄 무효를 단정하면 재항변이 무너진다.** 무효인 종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후행 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후행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2018다273981). +- **추인을 유효화로 읽으면 §9.1(판결효과)의 시점 축이 틀어진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2009다35033) 추인이 소멸시키는 것은 확인의 이익뿐이다. +- **집합건물에서 하자의 경중을 판정하지 않고 무효확인만 구하면 취소의 소의 기간까지 놓친다.** 경미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2018다273981). +- **본안의 피고적격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본안은 단체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원 개인이 상대방이다(96다15916). +- **정비사업조합의 안건 성격을 가리지 않으면 관할부터 틀린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결의 부분만의 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2428 전원합의체).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내용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68조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0조 | 임시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 시 이사의 소집의무, 2주간 내 미소집 시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집.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 가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1조 |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2조 |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3조 |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4조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75조 |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275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직무대행자의 권한(통상사무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01-12-29 신설, 2026-03-17 시행 | +| 상법 제186조 | 전속관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190조 본문 | 인용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편면적 대세효). 단서는 제380조의 준용에서 제외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361조 |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365조 |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의 날로부터 2월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된다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381조 |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578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상법 제195조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정관·상법에 규정 없는 사항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시행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2023-09-29 시행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고, 해임은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2023-09-29 시행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의결 방법.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에 의한 행사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2023-09-29 시행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합의 시 집회 결의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2023-09-29 시행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결의취소의 소.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2012-12-18 신설, 2013-06-19 시행, 2023-09-29 현행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단지에 관한 준용. 제42조의2를 포함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2023-09-29 시행 |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1항 소 제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1개월 청구기간, 제3항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농업협동조합법 | 전문개정 2009-06-09. 법령 기본정보상 시행일자 2026-09-11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1항 소 제기,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1개월 청구기간, 제3항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 전문개정 2010-04-12, 2026-03-31 시행 |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 의결 취소의 소 등. 제1항 소 제기, 제2항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 경로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 | 2016-01-06 신설, 2025-01-07 시행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총회의 의결.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직접 출석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26-07-01 시행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 |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2026-03-10 시행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의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정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시행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시행 | +|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 사건종류에서는 작동 국면이 없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시행 | +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령 기본정보에 표기된 시행일자는 조회 시점(2026-09-04) 기준으로 장래의 날짜였다. 조문 자체는 2009. 6. 9. 전문개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문의 인용에 영향이 없으나, 개별 조문의 시행 이연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조문시행일자로 다시 확인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 1983-03-22 |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청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은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그 전에 한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R-PROV113-4-01 | 유효(본판결로 62다836 판결 폐기) | 예 | +|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 2021-07-22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를 「소송법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밝힌다 | R-PROV113-5-01, R-PROV113-5-02 | 유효(판시사항·판결요지의 문언은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유사필수적」은 보충의견의 문언이다) | 예 | +| 2018다273981 | 2021-01-14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취소사유는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를 뜻하고, 그러한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후행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는 결의 하자 소송의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 R-PROV113-5-06, R-PROV113-4-03 | 유효 | 예 | +| 2008다37193 | 2010-07-22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주주가 부담한다. 발행주식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만으로는 부존재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 | R-PROV113-4-01, R-PROV113-5-02 | 유효(사건명 「분할합병무효등」. 소송유형과 국면이 이중으로 한정된 판시이다) | 예 | +| 2010다88682 | 2011-10-27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 R-PROV113-5-08 | 유효 | 예 | +| 2005다52214 | 2007-12-13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그 절차 이행의 입증은 총회결의서 등 직접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입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R-PROV113-5-09 | 유효(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힌 판시는 이 판결에 없다) | 예 | +| 2023다254984 | 2024-06-27 |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R-PROV113-5-08 | 유효 | 예 | +| 2018다249148 | 2020-08-20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R-PROV113-4-02, R-PROV113-4-03 | 유효 | 예 | +| 2011다69220 | 2012-01-27 | 후행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 | R-PROV113-4-03 | 유효 | 예 | +| 2007다62437 | 2008-02-14 |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려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있어야 한다. 결의 성립의 선언 없이 폐회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3-4-01 | 유효 | 예 | +| 92다50799 | 1993-10-12 |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무효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 R-PROV113-5-08, R-PROV113-5-11 | 유효 | 예 | +| 2001다13013 | 2001-07-13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R-PROV113-5-07 | 유효(판시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대세효 부존재와 공동소송참가 요건이라는 소송법 명제는 기관에 좌우되지 않는다) | 예 | +| 2011다101155 | 2015-02-16 |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13-5-07, R-PROV113-5-08 | 유효 | 예 | +| 2019마6918 | 2020-04-24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근거 없는 대표자 해임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113-4-03 | 유효 | 예 | +| 2017다231249 | 2017-10-26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 R-PROV113-5-09 | 유효 | 예 | +| 96다23375 | 1997-05-30 |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 R-PROV113-5-08, R-PROV113-5-11 | 유효(적용 기관이 이사회·대의원회로 한정됨) | 예 | +| 2015다66397 | 2016-07-22 |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구체적·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결의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여도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 R-PROV113-4-02 | 유효 | 예 | +| 2010다30676, 30683 | 2010-10-28 |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 지위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단체를 상대로 하면서 아울러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 | R-PROV113-4-03 | 유효 | 예 | +| 2009다35033 | 2011-06-24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도 같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다 | R-PROV113-5-02 | 유효 | 예 | +| 2007다2428 전원합의체 | 2009-09-17 |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 부분만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한다 | R-PROV113-5-13, R-PROV113-4-03 | 유효 | 예 | +| 98다26187 | 2000-01-28 |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의무효확인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다. 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이 없다 | R-PROV113-4-02 | 유효(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 | 예 | +| 92다21357 | 1993-03-23 |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않은 채 선행 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R-PROV113-4-03 | 유효 | 예 | +| 99다12437 | 2000-11-24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정관 해석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R-PROV113-5-08 | 유효 | 아니오 | +| 2021다209621 | 2021-05-27 | 임원 선출의 선거관리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 R-PROV113-5-08 | 유효 | 아니오 | +| 2004다65336 | 2005-03-25 | 임기만료·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익이 없다 | R-PROV113-4-02 | 유효 | 아니오 | +| 2006다23312 | 2009-02-12 |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회 결의 없이 대표·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 R-PROV113-5-09 | 유효 | 아니오 | +| 2006다31269 | 2009-01-30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고, 그 사정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R-PROV113-5-02 | 유효 | 아니오 | +| 2009다86918 | 2011-07-28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와 대표권 흠의 보정·추인 | R-PROV113-4-02 | 유효 | 아니오 | +| 95다31348 | 1995-12-12 |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 | R-PROV113-4-01 | 유효 | 아니오 | +| 2007마515 | 2007-06-26 | 단체의 대표자·구성원 개인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한 지위 확인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된다 | R-PROV113-4-03 | 유효 | 아니오 | +| 96다15916 | 1997-07-25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체에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 R-PROV113-4-03 | 유효 | 아니오 | +| 2004다44575 | 2006-01-27 |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여 감사의 선임·해임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 R-PROV113-5-02 | 유효 | 아니오 | +| 95다5820 | 1995-07-11 | 합자회사에서 정관에 특별한 방식의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갖출 수 있다 | R-PROV113-5-11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83725 | 2022-11-17 | 단체 내부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R-PROV113-5-08 | 유효 | 아니오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되었다(물리 100면 = 표시 62면, 물리 450면 = 표시 412면, 물리 1130면 = 표시 1092면의 세 지점에서 각각 연속한 두 면으로 확인).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 | 표시 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다)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 (1) 확인의 이익 | 60 | 62 |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 후행 결의·임기 만료에 관한 §3.2(소의 이익) | +| 같은 절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62 | 66 | 결의 하자에 관한 별도 규정의 부존재, 원고·피고적격, 공방구조와 증명책임 배분, 의사록의 증명력, 대세효 부존재 | +| 같은 절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69 | 71 | 중대한 하자의 기준, 목적사항 외 결의, 서면결의, 무기명 비밀투표, 후행 인준결의 | +| 같은 절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71 | 73 | 임원 지위의 상실 사유,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 법적 근거 없는 형성의 소,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 이원화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412 | 414 | §5.P4(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총유물 요건과 증명책임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 1061 | 1062 | §5.P5(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합자회사 의사표시 수집 | +|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1084 | 1094 | 취소의 소와의 경계, 편면적 대세효와 준용규정, 재량기각 | +| 같은 절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 1094 | 1096 | §5.P1(상법형 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 같은 절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 1096 | 1099 | 부존재확인과의 소송물 경계, 표현결의와 비결의의 구별 | +| 같은 절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1109 | 1110 | §3.1(당사자적격)의 대표자 표시 | + +정독한 표시면 수는 합계 35면이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시행 중인 판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정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Open API |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개정 이력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Open API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Open API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 확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공보와 사건 진행 확인의 보조 경로 | + +### 12.6 학설 + +-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제13판 63면은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법률적 평가의 구분일 뿐 유효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두 소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닌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다」고 적고, 같은 면의 각주는 이를 저자의 사견으로 명시하면서 82다카1810 전원합의체가 두 소를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다. 판례는 별개 소송물을 전제로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으므로,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의 요건과 병합 구조는 판례에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하였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비법인사단 총회에 결의취소의 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제소기간이 붙은 취소소송을 유추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배척한다(92다50799, 2019마6918).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1. `UNVERIFIED — 단일 출처 자료에 의존하였고 복수 출처의 교차확인을 하지 못함` +2. `UNVERIFIED — 제13판 각주가 96다23375를 「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요약하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한정한다. 총회 결의에 이 법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는 총회 사안 판례로 확인하지 못함` +3. `UNVERIFIED — 98다26187의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것이고, 총회 결의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2018다273981의 방론으로만 확인됨` +4. `UNKNOWN — 산림조합법의 상법 준용 조문 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5.P2(상법 준용 특별법상 조합·금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준용 목록에서 제외하였음` +5. `UNKNOWN — 신용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상법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개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5.P5(그 밖의 일반 민사형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서술은 준용 규정을 실제 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것을 전제로 함` +6. `UNVERIFIED — 민법 제70조 제2항의 정관에 의한 소집권 소수사원 정수 가중이 무효라는 결정(제13판이 인용하는 사건번호)을 판례 조회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제외하였음` +7. `UNKNOWN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경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5.P3(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은 관리단집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8. `UNVERIFIED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무효확인에 관하여 상법 제578조의 준용을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조문 원문으로만 구성하였음` +9. `UNVERIFIED — 노동조합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5.P5의 노동조합 부분은 조문과 일반 법리로만 구성하였음` +10. `UNVERIFIED — 정비사업조합 총회 결의 중 사법상 안건의 무효사유에 관한 개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5.P6(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사법상 안건))의 R-PROV113-5-14는 조문과 정관 구조로만 구성하였음` +11. `UNVERIFIED —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령 기본정보상 시행일자가 조회일 기준 장래일자로 표기되어 개별 조문의 시행 이연 여부를 조문시행일자 목록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음` +12. `UNVERIFIED — 2011다69220과 2018다273981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에 관한 것이다. 제13판 60면 이하가 이를 단체 총회 일반의 후행 인준결의 법리로 서술하고 있어 이 문서도 그에 따랐으나,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 사안에서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의 국면에 관하여는 총회 사안인 92다21357로 확인하였다` +13. `UNVERIFIED — 다음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만 확인하였고 전문의 판시로 명제를 확정하지 못함: 99다12437·2021다209621·2004다65336·2006다23312·2006다31269·2009다86918·95다31348·2007마515·96다15916·2004다44575·95다5820·2019다283725` +14. `UNKNOWN — 제13판 60면부터 73면까지의 광학문자인식 텍스트에 본문 문장의 훼손이 많아 명제 재진술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조문과 판례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함` +15. `UNVERIFIED — 총유물의 관리·처분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이 그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배분은 제13판 413면이 2005다52214와 2006다23312를 종합하여 밝힌 것이다. 2005다52214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한 결과 그 판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무효라는 점과 절차 이행의 입증이 간접사실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그치고 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힌 문장이 없으며, 그 소재를 판시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6. `UNVERIFIED — 2008다37193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사건명 「분할합병무효등」).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단체가 진다는 배분을 관리단·법인 아닌 사단·합자회사·노동조합·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R-PROV113-4-01의 증명책임은 상법형(P1·P2)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적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40771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20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72" +case_kind_nam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chwideuksihyowanseo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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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295024d652d724be564b5734c2134fbb2a5789c538499183aeae5f2d3481e005" +--- + +# 요건사실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재판모델은 이행, 청구경로는 네 개이며 경로 관계는 택일·예비적이다.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하나이고, 부수급부는 없다. 나머지 메타 항목은 위 front matter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곧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급부명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어느 모델에도 +속하지 않는다. 급부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이므로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제로 완결되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고, 재판모델 판정값 +「이행」과 괴리가 없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의 점유로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정하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시효완성의 효과는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이며,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그 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이다. 시효완성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자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구성하면 청구취지·청구원인·주문이 모두 어긋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98다59132 | 원고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대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 |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 +| P2 | 제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5172 | 1차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고 그 소유권 변동시부터 다시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었다 | 제2차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 +| P3 |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93다47745 | 전점유자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그 뒤에 점유만을 승계하였다 | 전점유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대위채권) | 피고가 소외 전점유자에게 이행하는 이행판결 | +| P4 | 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245조 제1항·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 상속인별 의무지분에 대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지분별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택일 | 완성일·기산점·등기권리자가 서로 배타적으로 정해진다. 같은 점유에 대하여 P1과 P2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고, P1과 P3은 등기권리자가 원고인지 전점유자인지에서 갈리며, P4는 P1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위 배타성 때문에 복수 경로를 함께 주장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다 |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완성일 후보가 복수이더라도 +증거로 하나를 확정할 수 있으면 하나를 특정하여야 하고, 확정할 수 없어 양립 불가능한 날짜를 함께 내세울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 된다.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면 등기원인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주문이 +등기신청에 쓰일 수 없게 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등기원인, 곧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급부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공통점은 구별 기준이 되지 못한다. + +| 인접 사건종류 ID | 구별 기준 | +|---|---| +| PROV-066 | 발생원인이 매매계약이다.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등기청구권이므로 반대급부·동시이행 구조가 없다 | +| PROV-071 | 발생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다. 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여서 시효취득의 기초 점유가 되지 않는다 | +| PROV-078 | 피대위채권의 발생원인이 취득시효완성인 경우가 이 문서의 P3이다. 피대위채권이 매매·상속 등 다른 원인에서 나오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 +| PROV-079 | 지상권·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민법 제248조에 따라 시효취득하는 경우다. 그 경우에는 고유의 요건사실이 추가된다 | +| PROV-080 | 완성 후 마쳐진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일 때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말소청구가 여기에 속한다. 이 문서의 이전등기청구와 병합할 수 있으나 소송물은 다르다 | +| PROV-094 |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청구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유취득시효자는 이 원인을 쓸 수 없다 | +| PROV-104 | 소유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다. 점유취득시효자는 등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전등기청구를 소유권확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 제2항은 10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 정하므로, 새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자기 앞으로 + 다시 이전등기를 구할 실익도 없다.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항변, + 또는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으로 기능한다. +- 민법 제248조가 준용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 동산의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대법원 2013다17292). +-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이나 목적물의 수용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와 + 대상청구(대법원 94다25025). 이는 금전 또는 채권양도를 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완성 후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자체. 이전등기청구와 병합하여 같은 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 요건사실과 소송물은 별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없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 규정을 위헌으로 본 + 헌법재판소 89헌가97, 92헌가6 결정은 오히려 시효취득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었고, 이 사건종류의 +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목적물·등기원인일자·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소송물의 식별요소다 | +| 판례 근거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기산점 주장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대법원 97다34037). 반면 제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이므로 청구원인을 달리한다(대법원 2007다15172)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목적물·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소유권 자체의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기산점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소변경이 아니다. 등기원인일자가 달라지는 제2차 취득시효를 새로 주장하거나 등기권리자를 원고에서 전점유자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 | + +법원은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97다34037), 원고가 주장한 기산점이 배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져 등기신청에 쓰이므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날짜로 확정되어야 +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2-4-01 + R-PROV072-4-02 + R-PROV072-4-03 | 단순 이행(의사의 진술). 원고에게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1, 10 | +| 위 조합 + R-PROV072-5-01 + R-PROV072-5-02 | 단순 이행. 등기원인일자를 제2차 시효완성일로 표시 | 없음 | 5, 11 | +| 위 조합 + R-PROV072-5-03 + R-PROV072-5-04 | 이행. 등기권리자를 소외 전점유자로 표시 | 없음 | 7 | +| 위 조합 + R-PROV072-5-05 + R-PROV072-5-06 | 지분별 이행. 상속인별 의무지분을 나누어 표시 | 없음 | 6, 9 | +|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인 경우 | 이행. 별지 도면의 점·연결순서·부분기호·면적으로 특정 | 없음 | 8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의사진술**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 의제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대체집행비용이나 간접강제금을 주문에 붙이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 의제되므로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목적물(부동산의 표시 또는 별지 도면상 부분과 면적), 권리 범위(전부·지분· + 특정 부분·특정 부분의 지분), 등기원인(취득시효완성)과 등기원인일자(시효완성일), 등기권리자와 + 등기의무자의 다섯 요소로 이루어진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등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주문이 된다. +- **상환이행은 생기지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의무는 법률의 규정에서 나오고 그에 대응하는 + 반대급부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은 이 사건종류의 정상적인 + 결론이 아니다. +- **대위청구의 주문** — P3에서는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전점유자다. 「피고는 원고에게」로 + 적으면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가 점유승계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잘못된 전제가 주문에 새겨진다 + (대법원 93다47745). +- **구제한계** — 확인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은 대로 이 사건종류의 주문을 제한하는 +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당사자적격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가능(피고 경정·소 변경으로)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자가 주장하는 +등기의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삼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문제**이지 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98다59132)는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실체 판단이다. + +P3의 채권자대위청구에서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원고적격의 +기초를 이루고, 이 점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대법원 93다32880),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의 이익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원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소각하판결 |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이상 단독신청이 열려 +있지 않으므로, 이행판결을 받아 같은 조 제4항의 단독신청으로 나아갈 실익이 있다.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항의 실질 심리가 없다. +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첫째, 원고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 둘째,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는 등으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뒤에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다. 후자는 대상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25025).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기간 | +| 조사방식 | 항변사항 | +| 증명책임 | 피고 | +| 보정 가능성 | 불가 | +| 절차효과 | 본안기각 |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은 생기지 않는다. 걸리는 것은 **소멸시효** 하나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기산점이 특수하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95다24241).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여기서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년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기간**이고, 10년은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다. 취득시효기간의 중단은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이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문제다. 두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각각 다른 블록으로 다룬다. + +`filing_deadline`은 `kind: 소멸시효`, `basis: 민법 제162조 제1항`, `period: 10년(점유 상실 시부터 기산)`으로 +기록한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이송으로) | +| 절차효과 |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송**이다.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물관할이 갈릴 수 있다. +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시효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가 이미 계속 중이면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이다.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전소에서 시효완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뒤 같은 기산점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소장 요건·인지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 증명책임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 절차효과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 +청구취지에 목적물, 권리 범위,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 급부문언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부분기호·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과 같은 표시로는 등기할 수 없다. 흠결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보정명령을 거쳐 같은 조 제2항의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며, 불복은 같은 조 제3항의 즉시항고다. +이는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사실은 세 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문언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라고 하지만,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고 점유의 계속은 민법 제198조가 +추정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할 것은 **특정 시점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의 점유** 두 사실로 압축된다. 실무에서 흔히 덧붙이는 「자주·평온·공연 점유였다」는 주장은 추정된 +사실의 되풀이여서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반대인 타주·폭력·은비 점유의 주장이 상대방의 항변으로 기능한다. +여기에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요건, 곧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확정이 더해진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72-4-0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정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R-PROV072-4-02 그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도 같은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R-PROV072-4-03 위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의 +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인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72-4-0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정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1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을 등기기록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로 특정하고, 점유의 개시일을 연월일로 +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도면상 점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 「오래전부터 점유해 왔다」는 진술은 기산점을 특정하지 못하여 주장으로서 부족하다. 점유의 태양(소유의 + 의사·평온·공연)은 추정되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을, 민법 제198조가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점유 사실 자체에 한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2-4-02). 같은 점유 사실이 기산점과 만료시점 양쪽의 기초가 된다. +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의 점유 사실과 점유매개관계의 존재가 이 요건을 대체 충족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과 폐쇄대장, 지적도, 항공사진의 연도별 대비, 현황측량과 + 측량감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이장 등의 증언, 현장검증. + 기산점 자체는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로 +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7다34037).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하다면 + 기산점을 임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나, 그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실제 점유개시시가 기산점이 된다 + (대법원 98다40688). 점유를 순차로 승계한 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점유개시시기로 + 택할 수 없다(대법원 92다9968) +- **흠결 빈발점**: 목적물을 도면 없이 「담장 안쪽」으로 특정하여 주문이 등기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 + 점유개시일을 특정하지 못하여 완성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기초 점유로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2016다224596)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7, LAW:민법:198, PREC:97다34037, PREC:98다40688, PREC:92다9968, BOOK:RF13:362-382 + +#### R-PROV072-4-02 그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도 같은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산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의 점유를 특정하면 족하고, 그 사이 20년 동안 점유가 +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민법 제198조가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곧 등기원인일자를 연월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8조가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2-4-01). 두 시점의 점유가 함께 20년의 경과를 이룬다 +- **증명 실무**: 전후 두 시점을 각각 증명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전략이다. 중간 기간의 점유를 다투는 + 주장은 상대방이 점유의 중단·상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를 받은 + 적이 있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대법원 94다25025) +- **흠결 빈발점**: 완성일을 「약 20년 전」으로 두어 등기원인일자가 비는 경우, 여러 필지·여러 원고의 + 완성일이 서로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통합하는 경우, 점유 승계를 통산하면서 승계되는 하자를 함께 + 계승한다는 점(민법 제199조 제2항)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8, LAW:민법:199, PREC:94다25025, BOOK:RF13:362-382 + +#### R-PROV072-4-03 위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98다59132, 대법원 95다5376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효완성일 당시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하고, 그 자가 피고 본인인지 아니면 피고가 + 상속 등으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현재의 등기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기록의 기재와 사정명의의 기재는 소유자 추정의 자료가 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폐쇄등기기록으로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 전부 확인한다. 사정명의인이 남아 있는 토지는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소유자가 +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8다59132).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는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그 뒤에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자는 특별한 사정이 + 없는 한 그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대법원 95다53768) +- **흠결 빈발점**: 완성 후의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 보는 경우, 완성 당시 소유자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아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PREC:98다59132, PREC:95다53768, PREC:92다9968, BOOK:RF13:362-382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 곧 논리순이다. ① 목적물의 특정과 그 등기기록상 소유권 변동의 이력, ② 점유의 개시일과 그 개시 +경위, ③ 점유가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어진 사실과 그로부터 확정되는 시효완성일, ④ 시효완성일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피고가 그 지위에 있는 이유의 순서로 쓴다. 소유권 변동의 이력을 먼저 놓는 이유는 +그것이 기산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다시 어느 경로인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여서 원본·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손해배상·부당이득·수용보상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항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따로 산정하고, +이 청구의 등기원인일자나 지분과 섞지 않는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R-PROV072-4-01과 R-PROV072-4-02의 점유자가 **원고 자신**이고, R-PROV072-4-03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피고 본인**인 경우다. 원고가 자기의 점유만으로 20년을 채웠거나, 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 원고 자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후자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점유자 점유의 하자도 함께 계승한다. + +기산점의 선택 폭은 소유권 변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하면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 완성 주장 시점에서 20년이 지난 사실만 확정되면 되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하는 경우에도 +전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97다34037). 반면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개시시가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다 +(대법원 98다40688).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해당 없음 — 이 경로에는 공통 청구원인사실 외에 더해지는 요건사실이 없다.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고유 항변은 없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모두 이 경로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의 항변은 이 경로에서만 실질적 의미가 있다.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요건 점유가 개시된다(대법원 2016다224596).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사실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기초 점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다204629).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기본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완성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이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제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그 제3자에게 1차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었으나, 원고가 점유를 계속하여 그 소유권 변동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경우다. 이때 R-PROV072-4-01의 「특정 시점」은 실제 점유개시일이 아니라 **그 소유권 +변동시**이고, R-PROV072-4-03의 소유자는 제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다. + +제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다. 제2차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바뀌더라도 그 변경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자는 제2차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다15172). 제2차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2-5-0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517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1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1차 완성은 그 자체로 청구의 +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정당화하는 표지로 기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1차 기산점의 점유, 그로부터 20년 후의 점유 +- **증명 실무**: 1차 취득시효의 증명 구조는 공통 요건과 같다. 실무상 1차 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무너지므로, 1차 기산점을 뒷받침하는 초기 점유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1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 + 이 경우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을 근거가 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07다15172 + +#### R-PROV072-5-02 그 1차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5172, 대법원 92다996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3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 등기일이 제2차 취득시효의 + 기산점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로 접수연월일과 순위번호를 특정한다. 제3자 등기가 유효한 등기여야 한다. + 원인무효 등기라면 1차 시효완성의 효과가 그대로 남으므로 제2차 취득시효를 논할 필요 없이 완성 당시 +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구조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로를 고르는 경우. + 두 경우에 청구 구조가 정반대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245, PREC:2007다15172, PREC:92다996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이후에 점유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항변, 곧 제3자 명의 등기 이후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점유자가 알고 있었다는 내심의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15172).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고 등기원인일자만 제2차 시효완성일로 바뀐다. 1차 완성일과 제2차 완성일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전점유자의 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R-PROV072-4-01과 R-PROV072-4-02의 점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전점유자**인 경우다. 전점유자 때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그 뒤에 점유만을 승계하였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를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고, 자신의 전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93다47745). + +이 경로에서 등기권리자는 전점유자이므로 주문은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 이행하라」가 되고, +전점유자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이전은 매매·증여·상속 등 그 원인에 따른 순차등기로 따로 구성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2-5-03 원고가 전점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93다4774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매매·증여·교환 등)과 그 성립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채권의 + 보전을 위한 대위이므로 전점유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와 전점유자 사이의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이전의 경위. 피보전채권이 + 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되므로 대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피보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 + 이 경우 대위의 요건이 서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3다47745 + +#### R-PROV072-5-04 전점유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이다. 전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 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관계를 밝히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점유자의 소재와 태도, 등기기록상 전점유자 앞으로 아무런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 + 전점유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중복소송과 대위의 요건이 함께 문제된다 +- **흠결 빈발점**: 전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점유자가 이미 포기하였다면 피대위채권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3다47745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대위채권 자체에 대한 항변(전점유자에 대한 타주점유·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과 대위의 요건에 대한 +항변(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결여)이 나뉜다. 전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그대로 전점유자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 경로에만 있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일단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 상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93다47745).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전점유자다. 원고 앞으로의 이전은 별도의 순차등기 청구나 절차로 +구성하며, 하나의 항에 섞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R-PROV072-4-03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등기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상속인을 피고로 삼는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도 같다. + +주의할 것은 **완성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일시 상실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면,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어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8다40688).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2-5-0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을 특정한다. 사망일이 시효완성일보다 앞서는지 뒤인지에 + 따라 등기의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가 갈리므로 두 날짜의 선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부. 피상속인이 + 일제강점기 사정명의인인 사건에서는 구 호적자료의 연결이 실질적 쟁점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사망 사실만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대습상속, 협의분할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민법:187 + +#### R-PROV072-5-06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상속지분이 특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93다3288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속인별 지분을 분수로 특정하고, 피고별 의무지분의 합계가 등기기록상 피상속인의 + 지분과 일치하는지를 검산하여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이미 + 마쳐졌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과 협의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과 의무승계 범위를 다시 본다 +- **흠결 빈발점**: 상속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공유지분은 각자 +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대법원 93다32880). 지분을 임의로 반올림하여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법:1005, LAW:부동산등기법:23, PREC:93다32880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속 자체에 관한 항변, 곧 상속포기·한정승인·협의분할로 피고가 그 지분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 경로 고유의 방어선이다.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을 제한할 뿐 등기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별 의무지분을 나누어 표시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지분], +나. 피고 을은 [지분]에 관하여 각 [완성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태다. 소송비용 문언도 피고들 부담으로 맞춘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선은 **민법 제197조 제1항과 제198조의 추정**이 긋는다. 원고가 주장할 +것은 두 시점의 점유와 등기의무자뿐이므로, 그 두 시점의 점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추정되는 +점유의 태양이나 계속을 깨뜨리려는 주장은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하는 항변이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또는 전점유자)는 그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2-4-01 | +|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점유를 떠난 뒤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2-4-02 | +| 피고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2-4-03 |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등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2-4-01 | +| 점유는 있었으나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2-4-01, R-PROV072-4-02 | +| 점유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것이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2-4-01, R-PROV072-4-02 | +| 이 사건 부동산은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2-4-01 | +| 원고는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2-4-01 | +| 20년의 기간 중에 점유가 끊겼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2-4-02 | +| 시효완성 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2-4-03 | +| 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2-4-03 | +| 2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2-4-02 | +| 원고가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이 지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2-4-03 | +|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2-4-03 | +|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은 증거와 맞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2-4-01 | + +마지막 행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34037). 따라서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옮기는 항변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이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원고가 주장한 기산점이 배척될 때 곧바로 청구가 +기각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 보면, 주장한 기산점이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자료가 +다른 기산점을 뒷받침하면 청구는 유지된다.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로 나뉘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가 없었다」는 주장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42016).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타주점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R-PROV072-4-02 +- **요건사실**: 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소유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는 + ②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행동을 +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외형적·객관적 사정, 또는 ③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재항변.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 의사로 점유하였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사실이며 그 증명책임은 + 점유자에게 있다.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이 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 **재재항변**: 전환의 의사표시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졌다는 주장, 새로운 권원이라고 주장된 +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PREC:95다28625, PREC:93다42016, PREC:98다63018, PREC:95다53768, PREC:2006다55784, PREC:97다40100, BOOK:RF13:362-382 + +이 항변의 판단자료는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자료로 타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본 예로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의한 점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 공유자 한 사람의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점유,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인접 토지를 상당한 +정도로 침범한 경우가 있다. 반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라는 사정만으로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95다53768).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63018). + +#### 6.1.2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R-PROV072-4-02 +- **요건사실**: ① 점유의 취득 또는 보유에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 ② 점유가 은비의 점유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강폭행위 또는 은비 상태가 종료한 뒤 다시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축적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PREC:94다25025, BOOK:RF13:362-382 +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25025). 이 +항변은 실제 인용례가 드물고, 대개 타주점유 항변의 보조 주장으로 제출된다. + +#### 6.1.3 행정재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는 사실, ② 그 재산이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적법하게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는 재항변. +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98다49548) +- **재재항변**: 공용폐지 후의 점유기간만으로는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유재산법:7, LAW: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PREC:98다49548, CC:89헌가97, CC:92헌가6, BOOK:RF13:362-382 + +증명책임의 소재가 법 개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 이 항변의 핵심이다. 구 국유재산법과 구 지방재정법은 +「국유(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단서 +구조였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단서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임을 주장· +증명하여야 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라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일반재산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구 규정의 잡종재산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89헌가97, 92헌가6)이 이 개정의 배경이다. 시효완성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범이 +달라지므로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한다. + +#### 6.1.4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②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사정이 + 있다는 재항변(대법원 2017다204629)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축적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224596, PREC:2017다204629, PREC:2001다17572, PREC:2013다206313, BOOK:RF13:362-382 +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다17572) 이 항변은 +「자기 소유물이면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명제가 아니다.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도,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근거이며,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요건 점유가 개시된다 +(대법원 2016다224596). + +#### 6.1.5 20년 기간 중 점유의 중단·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2 +- **요건사실**: 20년의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잃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를 잃은 뒤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고 그 회복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이 + 지났다는 재항변, 점유물반환청구로 점유를 회복하여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회복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8, PREC:93다47745, BOOK:RF13:362-382 + +민법 제198조의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이므로 중간의 어느 시점에 점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변은 **20년의 기간 중**의 점유 상실에 한한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뒤의 점유 상실은 +이미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93다47745).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이 문제되는 국면은 시효이익 포기 항변(§6.2(권리멸각 항변))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이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시효이익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①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② 시효완성으로 생기는 +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재항변, 의사표시가 착오· + 사기·강박으로 취소되었다는 재항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른 채 한 표시여서 포기의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추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4, PREC:93다47745, BOOK:RF13:362-382 + +목적물을 임차하겠다거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소유자의 인도 요구에 응하여 명도한 사정이 +포기의 근거로 주장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포기는 적극적·일방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단순히 점유를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6.2.2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① 시효완성 후 원고가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② 제3자 앞으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마쳐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소유권이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회복되었다는 재항변 + (대법원 93다42016), ②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재항변, ③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 삼아 다시 20년이 지나 제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재항변(대법원 2007다15172, §5.P2(제2차 취득시효 + 경로) 참조) +- **재재항변**: 회복된 등기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일시 상실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 이전등기를 마친 데 그쳤고 실질적으로 협의분할과 같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주장(대법원 98다40688)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확정되면 이전등기청구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 + 또는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석명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92다9968, PREC:93다42016, PREC:98다40688, PREC:2007다15172, PREC:95다53768, PREC:94다25025, BOOK:RF13:362-382 +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2다9968). 다만 그로 인하여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뿐이다(대법원 93다42016).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그 뒤에 마쳐진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뒤에 비로소 가처분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53768). 목적물이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94다25025). + +### 6.3 권리저지 항변 + +해당 없음 —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의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유치권 등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간이 함께 걸린다. 하나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한 등기청구권에 걸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 | 점유개시시.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완성 주장 시점에서 역산 가능 |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 |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중단과 정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기간에 준용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이며,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데 그친다. +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취득시효에서도 +완성 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고, 완성 후의 포기만이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사유가 된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청구에는 금전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 +#### 6.4.1 취득시효 중단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2 +- **요건사실**: 2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 + ②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최고를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③ 점유이전금지 +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재항변, 중단 후 새로 20년이 + 지났다는 재항변, 간접점유자에 대한 중단을 주장하면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뜻을 +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통지가 있었다는 주장, 취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47, LAW:민법:168, BOOK:RF13:362-382 + +주장책임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송상 드러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 예가 있는 반면, 변론주의를 들어 중단 주장을 요구한 예도 +있다. 실무에서는 중단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들고 있으나, +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어서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 +보전에 그치는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중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7다15172). + +#### 6.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실, +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재항변, 10년의 기간 중 재판상 청구·최고· + 승인으로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었다는 주장, 점유의 회복이 새로운 점유의 개시에 + 그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PREC:95다24241, PREC:93다47745, BOOK:RF13:362-382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 +(대법원 95다24241). 따라서 이 항변은 점유 상실 사실의 증명에서 출발한다. 다만 점유 상실 자체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없애지는 않는다(대법원 93다47745). 두 명제를 혼동하여 「점유를 잃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정리하면 항변의 구조가 무너진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72-4-03 +- **요건사실**: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 이익이 없다는 등,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객관적 사정에 관한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목적물 이용의 실질적 이익이 있다는 평가근거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축적된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362-382 + +취득시효 제도 자체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시효완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평가어를 단독으로 내세우지 말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2-4-01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특정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을, 민법 제198조가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므로 원고가 증명할 것은 점유 사실 자체에 한정된다 | 6.1.1, 6.1.2, 6.1.3, 6.1.4 | +| R-PROV072-4-02 | 그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도 같은 점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민법 제198조가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한다 | 6.1.1, 6.1.2, 6.1.5, 6.4.1 | +| R-PROV072-4-03 | 위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이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인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등기기록의 기재와 사정명의의 기재는 소유자 추정의 자료가 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6.2.1, 6.2.2, 6.4.2, 6.5.1 | +| R-PROV072-5-01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2-5-02 | 그 1차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2-5-03 | 원고가 전점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2-5-04 | 전점유자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2-5-05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2-5-06 |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상속지분이 특정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2-4-01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기록, 토지대장·임야대장과 폐쇄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과 납부영수증, 연도별 항공사진, 측량성과도 | 인접 토지 소유자, 전 이장·통장, 목적물 위에 건물을 지은 시공자, 전점유자 | 측량감정, 현장검증, 지방자치단체·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 항공사진은 점유의 외형을 보일 뿐 점유의 주체와 개시일을 특정하지 못한다. 재산세 납부는 점유의 간접사실이나 납세의무자와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72-4-02 | 위와 같은 자료 중 만료 시점에 대응하는 것, 현재의 점유 상태를 보이는 현황측량성과도와 사진 | 현재 목적물을 관리·경작·거주하는 사람 | 현장검증, 감정 | 전후 두 시점의 점유가 증명되면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은 추정되므로, 중간 기간에 관한 자료의 흠결 자체는 원고의 부담이 아니다 | +| R-PROV072-4-03 |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전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사정명의 기재,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 등기소·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 현재의 등기명의만으로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사정명의인이 남아 있는 토지는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 +| R-PROV072-5-01 | 1차 기산점의 점유를 보이는 초기 자료 | 초기 점유 상황을 아는 사람 | 항공사진 감정 | 1차 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사라진다 | +| R-PROV072-5-02 | 제3자 명의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접수연월일·순위번호·등기원인) |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하다 |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그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정반대가 되므로 등기원인의 확인이 필수다 | +| R-PROV072-5-03 | 원고와 전점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점유 인수 확인서 | 전점유자, 계약 중개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대위의 요건이 달라진다 | +| R-PROV072-5-04 | 전점유자 앞으로 아무런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 전점유자 | 소재탐지, 사실조회 | 전점유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대위의 요건과 중복소송이 함께 문제된다 | +| R-PROV072-5-05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 | 일제강점기 사정명의인의 상속관계는 구 호적자료의 연결이 끊기는 일이 많다 | +| R-PROV072-5-06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공동상속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등기기록상 지분과 협의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 제2호증 폐쇄등기기록, 갑 제3호증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폐쇄대장 포함), 갑 제4호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갑 제5호증 연도별 항공사진, +갑 제6호증 현황측량성과도, 갑 제7호증 재산세 과세증명 및 납부내역, 갑 제8호증 목적물과 그 이용 상황의 +사진, 갑 제9호증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0호증 원고와 전점유자 사이의 계약서, 갑 제11호증 +인우보증서. 목적물이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측량감정서와 별지 도면을 청구취지에 대응시켜 함께 낸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측량감정과 현장검증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 증거방법이다. 경계와 면적이 다투어지면 재판상 측량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항공사진·지적 관련 사실조회,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 사실조회,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재산 관리대장과 공용폐지 관련 문서의 제출명령이 쓰인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직권으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7다34037). + +### 8.4 증명 곤란 + +20년 전의 점유를 증명하는 일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적 난점이다. 완화 장치는 두 가지 법률상 추정이다. +민법 제198조는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그 사이의 점유 계속을 추정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의 +태양을 추정한다. 이 추정 덕분에 원고는 두 시점의 점유만 증명하면 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깨뜨려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 증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의 점유 +사실에 더하여 점유매개관계의 존재까지 증명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증명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판결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 +| 시점 |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하는 것은 취득의 효력이지 등기의 효력이 아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목적물·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이유 중의 판단인 자주점유 여부나 기산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때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 +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다5834).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설정해 준 저당권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소급효의 한계도 확인하여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원소유자가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에야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53632).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곧 처분금지가처분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에서 나온다. + +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되어 있어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뒤에 마쳐진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안에서 승소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뒤에 비로소 가처분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53768).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로 완결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반대의무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는 문제되지 않는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도 쓰지 않는다. 목적물의 인도나 +지상 건물의 철거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그 급부에 대하여만 인도집행·대체집행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93다32880).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할 뿐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삼아도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 + +병합의 전형은 세 가지다. 첫째, 완성 후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다. 이때 말소청구의 피고는 등기명의인이고 이전등기청구의 피고는 완성 당시 +소유자여서 급부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항을 나눈다. 둘째, 소유자가 인도·철거를 본소로 구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는 경우다. 셋째, 다른 등기원인과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대상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없다. 목적물이 수용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상청구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대법원 94다25025), 이전등기청구와 +보상금청구를 함께 받는 것이 아니다. 소변경의 석명이 필요한 국면이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기록 그대로 옮기고, 한 필지의 특정 일부이면 별지 도면의 +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부분기호·면적을 함께 적는다. +2.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등기명의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이 항이 + 기산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건인지, 어느 경로인지를 결정한다. +3. 점유의 개시. 개시일과 개시 경위를 적는다.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추정되므로 적지 않는다. +4. 20년의 경과와 시효완성일. 만료 시점의 점유를 함께 적고 완성일을 연월일로 특정한다. +5. 등기의무자의 확정.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고 피고가 왜 그 지위에 있는지를 적는다. +6. 경로별 표지사실. 제2차 취득시효라면 1차 완성과 제3자 등기를, 대위청구라면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 필요성을, 포괄승계라면 상속의 개시와 지분을 적는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통상은 적지 않는다.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는 항이 없다.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 항에서 +따로 산정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먼저 부인, 다음에 항변의 순서로 항을 나누고 섞지 +않는다. 부인은 「원고 주장의 점유 사실을 부인한다」로 적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항변은 「가정적으로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로 시작하여 타주점유·행정재산·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이행불능·소멸시효의 순서로 적는다. 타주점유 주장은 권원의 성질을 드는 것인지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드는 것인지 악의의 무단점유를 드는 것인지를 밝혀 적어야 재항변의 대상이 특정된다.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항변 항에 넣지 않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목적물 특정이 빠짐, 인지 부족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원고적격·피고적격의 흠결, 이미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소의 이익이 없음 | 소각하판결 | +| 점유개시 시점의 점유 또는 20년 후 시점의 점유를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점유 사실의 증명 실패, 타주점유·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이행불능·소멸시효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완성 후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음 | 청구기각(피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여기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의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록되어 있다. 기본형은 목적물, 권리 +범위,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 급부문언의 네 요소를 갖추고 소송비용 문언으로 끝나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 이행으로 확정하였다. 급부는 의사의 진술이다. +2. **청구경로와 관계** — P1부터 P4까지 넷으로 나누고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 예비적으로 정하였다. +3. **공통 요건의 실재** — 실재한다. 세 개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 아홉 개 요건 전부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모두 권리근거다. +5.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점유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부인, + 점유의 태양과 계속에 관한 추정을 깨는 것은 항변이다. +6. **소송요건 항의 세 값**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8. **부수급부 구간표와 주문 문언의 일치** —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양쪽 모두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없음」으로 맞추었다. +9. **판결효과의 다섯 축**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의 등재와 상태** — §12.2(판례)에 등재하고 변경 여부를 표시하였다. 제2차 취득시효에 관한 + 종전 판시가 변경된 사실을 상태 열에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경로 전용의 요건을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 제2차 취득시효의 + 1차 완성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만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두 시점의 점유는 하나의 점유 사실이 두 요건을 + 지지하는 관계이고, 간접점유는 두 사실이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이행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만 + 미친다. +6. 증명책임이 통째로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자주점유의 추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점유의 태양에 관한 + 부담뿐이고, 점유 사실 자체와 등기의무자의 확정은 원고가 진다. +7. 동시이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의무에는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다. +8. 시효기간을 적용 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국·공유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규정은 개정으로 + 증명책임의 소재가 바뀌었으므로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요건 증명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제2차 취득시효와 기산점에 관한 판시는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이 맞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다. +15. 기산점에 관한 다툼처럼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시효완성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자가 되었다고 쓰면, 청구취지가 소유권확인으로 미끄러지고 등기청구권의 + 요건 구조가 무너진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 등기부취득시효를 이 사건종류의 한 경로로 세우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이전등기를 구하는 + 모순된 청구가 만들어진다. 제2항은 요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피고로 삼으면, 완성 후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되어 본안에서 기각된다. + 등기의무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 자주·평온·공연을 요건사실로 주장하면, 추정되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심리 구조가 + 뒤집힌다. 그 반대사실이 상대방의 항변이다. +- 소유자 변동이 있는데도 완성일을 뒤로 옮겨 잡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 되어 그 주장 자체가 + 배척된다.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개시시기로 고르는 것도 같다. +- 전점유자 때 완성된 시효의 효과를 점유승계인이 직접 자기 앞으로 청구하면, 점유의 법률효과까지 + 승계된다는 전제가 되어 청구가 배척된다. 대위와 순차등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 완성 후 제3자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위 말소를 구할 사건에서 제2차 + 취득시효를 논하거나 그 반대의 잘못이 생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사건에서 구 법령의 증명책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고가 일반재산임을 +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국가 쪽이 증명한다.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을 걸러내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청구가 된다. 집합건물의 +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1다78200),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상속인의 시효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두17557). +-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쓰면 항변이 배척된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사유다.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을 곧바로 항변으로 세우면 배척된다. 유효한 항변이 되려면 시효이익의 + 포기로 평가되거나,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 상속인이나 공유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묶으면, 일부 피고에 대한 + 청구까지 함께 부적법해질 위험을 스스로 만든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요지 | 시행일 | 경과규정·유의 | 출처 | +|---|---|---|---|---| +| 민법 제245조 | 제1항 20년 자주·평온·공연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제2항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500 | +| 민법 제197조 |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700 | +| 민법 제198조 |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점유의 계속을 추정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800 | +| 민법 제199조 |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또는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가능, 후자는 하자도 계승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9900 | +| 민법 제247조 | 제1항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개시시로 소급, 제2항 소멸시효 중단 규정 준용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700 | +| 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800 |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600 | +| 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불요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700 | +| 민법 제162조 |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6200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2026. 3. 17. |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에는 적용 배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6500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2026. 3. 17. | 취득시효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으로 준용되나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깨뜨리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6800 | +| 민법 제174조 |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7400 | +| 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7900 | +|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200 | +| 민법 제184조 |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18400 | +| 민법 제404조 |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40400 | +|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100500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 2026. 3. 17.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00200 | +| 국유재산법 제7조 |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026. 8. 20. | 구 규정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잡종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단서 구조였고, 그 구조에서는 시효취득 주장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하였다. 완성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49&JO=00070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024. 7. 10. | 국유재산법 제7조와 같은 경위의 개정이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8477&JO=000600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제1항 공동신청 원칙, 제3항 포괄승계 등기의 단독신청, 제4항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 2025. 1. 31. | 제4항은 2020. 2. 4.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377&JO=002300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2026. 2. 1.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26300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2026. 2. 1.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JO=030000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 7. 12.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02000 | +|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1항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이송 | 2025. 7. 12.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03400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제1항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025. 7. 12.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21800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심사권,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2025. 7. 12. |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25400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025. 7. 12. | 해당 없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JO=025900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8.4(증명 곤란)에서 적용 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만 언급하였고 이 문서의 요건 +판단에 쓰이지 않았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93다47745 전원합의체 | 1995. 3. 28. |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시효이익 포기로 볼 경우가 아닌 한 소멸하지 않고, 점유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R-PROV072-5-03, R-PROV072-5-04, 6.1.5, 6.2.1, 6.4.2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 1997. 8. 21. |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고, 악의의 무단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6.1.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 2009. 7. 16. |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등기가 마쳐져도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제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2차 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되어도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R-PROV072-5-01, R-PROV072-5-02, 6.2.2, 6.4.1 | 유효. 이 판결이 종전 판시 일부를 변경하였다 | 예 | +| 대법원 98다59132 | 1999. 2. 23. |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 | R-PROV07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53768 | 1996. 3. 22. | 이전등기의무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그 후의 매수인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후행 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R-PROV072-4-03, 6.1.1,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42016 | 1994. 2. 8. |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완성 후 제3자 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R-PROV072-4-01, 6.1.1,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24241 | 1995. 12. 5.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R-PROV072-4-03, 6.4.2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49548 | 1999. 1. 15. |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가 인정되지 않고, 공용폐지 사실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다 | 6.1.3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34037 | 1998. 5. 12. |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어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R-PROV07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40688 | 1999. 2. 12. | 완성 후 제3자 등기 뒤 상속인이 이전등기를 마친 데 그친 경우 그 상속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고, 소유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개시시다 | R-PROV072-4-01, 6.2.2 | 일부 변경.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예 | +| 대법원 92다9968, 9975 | 1992. 12. 11. | 점유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점유개시시기로 택할 수 없고, 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 R-PROV072-4-01, R-PROV072-5-02,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24596 | 2016. 10. 27. |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 점유가 아니고, 소유권 변동시에 비로소 요건 점유가 개시된다 | R-PROV072-4-01, 6.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04629 | 2022. 7. 28. | 등기가 없어 소유권 증명이 곤란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 점유가 될 수 있다 | 6.1.4 | 유효 | 예 | +| 대법원 93다32880, 32897 | 1994. 12. 27. | 공유토지 일부에 대하여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R-PROV072-5-06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63018 | 1999. 9. 17. |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6.1.1 | 유효 | 예 | +| 대법원 94다25025 | 1994. 12. 9. |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나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고, 수용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권으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R-PROV072-4-02, 6.1.2, 6.2.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5834 | 2013. 9. 13. |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시효기간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R-PROV07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55784, 55791 | 2009. 12. 10. |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6.1.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97다40100 | 1997. 12. 12. | 매도인의 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도 타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 표시나 새로운 권원이 없으면 타주점유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 6.1.1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1다17572 | 2001. 7. 13. |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6.1.4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3다206313 | 2016. 11. 25.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취소된 부동산도 여전히 수익자 소유이고,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 점유가 아니다 | 6.1.4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11다78200, 78217 | 2013. 12. 12.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R-PROV07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두17557 | 2012. 2. 23. | 친일재산에 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7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 2017. 1. 1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의 효력이 유지된다 | 해당 없음(범위 배제 근거)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53632 | 1999. 7. 9. |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른 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해당 없음(판결효과 서술 근거) | 유효 | 아니오 | +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으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전건 대조하였다. +전문 확인 표시가 「예」인 판례는 판례 본문을 열어 판시를 확인한 것이고,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확인한 것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종국일 | 결정 요지 | 효력범위 | 출처 | +|---|---|---|---|---| +| 89헌가97 | 1991. 5. 13. |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해당 조항의 잡종재산 적용 부분에 한한 위헌. 이후 법률 개정으로 흡수되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862&type=HTML | +| 92헌가6, 7 | 1992. 10. 1. |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해당 조항의 잡종재산 적용 부분에 한한 위헌. 이후 법률 개정으로 흡수되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51936&type=HTML |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확인 내용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마. 취득시효 | 362~382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시효취득의 대상, 점유 사실, 자주점유의 추정과 타주점유의 주장·증명책임, 시효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등기부취득시효 | +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물리 400면이 표시 362면). 자료조사 단계가 준 +범위는 362~383이었으나, 다음 동급 표제인 「바. 동산의 선의취득」이 표시 383면의 머리글 아래 첫 줄에서 +시작하므로 경계 규칙에 따라 종료면을 382로 교정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JO=0245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조회 | 민법 제245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판례일련번호를 대조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detc&type=XML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종국일 대조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정시설과 +역산설의 대립은 학설 대립이 아니라 판례 내부의 논의이며, 판례는 고정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기산점 선택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문서는 그 판례 법리를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민법 + 제245조 제2항의 문언과 제13판 381면의 서술로 세웠고,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확인하지 못하여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범위 배제 근거가 이 + 범위에서 판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 UNVERIFIED — 6.1.1(타주점유 항변)의 예시 판례 중 2006다55784, 97다40100, 6.1.4(자기 소유 부동산의 + 점유 항변)의 2001다17572, 2013다206313, 9.1(판결효과)의 97다53632는 전문 확인 상한(20건)에 걸려 +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판결요지까지만 확인하였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인 판례와 범위 + 배제의 근거로 쓰인 판례는 모두 전문을 확인하였다. +- UNVERIFIED — 취득시효 중단사유의 주장책임 정도에 관하여 제13판 375~377면이 판례의 태도가 갈린다고 + 서술하고 있으나, 그 개별 판례의 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6.4.1(취득시효 중단 항변)의 + 해당 서술에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UNKNOWN — 국·공유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구 규정의 + 본문·단서 구조와 현행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경과규정의 구체적 적용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6.1.3(행정재산 항변)은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확인하라는 지침만 두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84007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 -0,0 +1,909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99" +case_kind_name: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case_kind_slug: "tojigeoraeheogasincheongui-hyeopryeokuimu-ihaengcheonggu" +aliases: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 authorities: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93다25875", "PREC:2008다88795"]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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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 P2(채권자대위), P3(변경허가)의 셋이며 세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경로 관계는 독립이고 병합형태는 단순이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며 기산점은 미확정이다. 검증상태는 QUALIFIED이고 그 사유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관할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급부명령을 목적으로 한다. 급부의 내용이 허가신청이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집행은 민법 제389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이루어진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어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은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이나, 급부의 성질만 놓고 보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 괴리는 분류표의 좌표 문제일 뿐이고 요건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 +이 청구권은 유동적 무효 법리 위에 선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배하여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제6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93다25875, 2008다88795 | 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매·교환·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 | 그 토지거래계약에 기한 최초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P2 |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민법 제404조 / 대법원 96다23825, 2010다50014, 2013다74769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협력의무 이행청구권(피대위권리) | 「피고는 소외 ○○○에게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P3 |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 변경허가 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경우 | 그 변경합의에 기한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피고는 원고에게 …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세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을 둔다.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 독립` — 세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 원고가 계약당사자인지 그 당사자의 채권자인지는 양립할 수 없고, 최초허가와 변경허가는 기존 허가의 존부로 배타적으로 갈린다. 따라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고, 각 경로가 서로 다른 실체법적 지위에서 독립하여 성립한다. + +`joinder_mode: 단순` — 이 문서의 경로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병합은 P2(대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P1(직접)의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한 소로 제기하는 형태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권이고 양립 가능하므로 단순병합이며,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협력의무에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확정기한이 붙어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는 경우, 현재이행 청구를 주위적으로 두고 조건부·기한부 청구를 예비적으로 둘 수 있다. 이때 두 청구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하나만 성립하므로 양립할 수 없고 예비적 병합이 된다. 다만 이는 같은 협력의무의 시간형을 달리 구성한 것이지 별개의 청구경로가 아니므로 §5의 경로로 세우지 않고, 소송요건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주문 문언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급부의 외형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 인접 leaf | 구별 기준 | +|---|---| +| PROV-06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뒤의 청구다.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어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 +|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다. 이 문서의 P2는 피대위권리가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인 경우에 한한다. | +| PROV-096 장래이행의 소 | 그 문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소송요건 자체를 표지로 삼는다. 이 문서에서 조건·기한은 협력의무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으므로 경로가 아니라 §3.2와 §2.3의 문제다. | +|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 문서는 협력의무의 이행만 다룬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허가를 받은 뒤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청구, 인도 청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계약에 기한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허가 전에는 그 청구권의 발생 기초조차 없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 다른 법률이 정한 인가·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 계약 성립 후에 받은 허가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유형에서는 그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결론이 반대다. 표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문서의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협력의무 존재확인의 소.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발령요건 자체. 보전처분과 본안의 관계는 §9.2(보전처분)에서 성질만 적는다. +-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이 문서는 민사 이행의 소만 다루며, 판결이 허가관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갈음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토지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하나이며, 그 계약과 이행을 구하는 허가의 종류(최초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특정된다. 같은 토지에 관한 것이라도 계약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대위 구조에서는 피대위권리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협력의무는 토지거래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이고 계약의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의무만은 발생하므로, 계약상 급부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협력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은 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계약의 효력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 **소변경 요부**: 소송 계속 중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을 잃는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로 나아가려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99-4-01 + R-PROV099-4-02 + R-PROV099-4-03 + R-PROV099-4-04 + R-PROV099-5-01 (피고 1인) | 단순이행(의사진술)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1) | +| 위 조합 + 피고 복수(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수개 계약) | 단순이행(의사진술) —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각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2) | +| R-PROV099-4-01 + R-PROV099-4-02 + R-PROV099-4-03 + R-PROV099-4-04 + R-PROV099-5-02 + R-PROV099-5-03 + R-PROV099-5-04 | 단순이행(의사진술) — 수령인이 채무자 | 없음 | 11(FORM-03) | +| 위 대위 조합 +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의 병합 | 단순이행(의사진술) 2개 항의 단순병합 | 없음 | 11(FORM-04) | +| P1 또는 P2 조합 + 계약상 정지조건 미성취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을 조건으로」 수식구 | 없음 | 11(FORM-05) | +| P1 또는 P2 조합 + 확정기한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이 도래하면」 수식구 | 없음 | 11(FORM-06) | +| R-PROV099-4-01 + R-PROV099-4-02 + R-PROV099-4-03 + R-PROV099-4-04 + R-PROV099-5-01 + R-PROV099-5-05 + R-PROV099-5-06 | 단순이행(의사진술) —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7) | +| 위 각 조합 + 반대급부 특약의 실체적 효력이 확인된 예외적 경우 | 상환이행 | 없음 | 11(FORM-10) | + +규칙문서 참조 절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제11절(표준 문형)과 그 안의 문형 ID를 가리킨다. 문형 자체는 복제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의사진술)이 원칙이다.** 급부의 내용은 관할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라는 의사표시이므로, 주문만으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계약이 식별되도록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한다. 허가권자가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관청 표시는 선택 사항이지만, 대위 구조나 여러 관할에 걸친 필지에서는 신청 상대를 구분할 실익이 있어 적는다. + +**의사진술 의제와 가집행선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도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세는 §9.3(집행방법)에 둔다. + +**상환이행은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따라서 동시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협력을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는데, 그러한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장래이행 수식구.** 계약상 정지조건은 처분청과 처분명 등으로 조건이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을 조건으로」로, 확정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로 「…이 도래하면」으로 표시한다. 두 수식구를 섞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 +**구제한계.** 판결은 피고의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할 뿐이고 허가관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갈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하라」거나 「허가를 받아 주라」는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그 청구의 주문을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갖춘 독립한 항으로 삽입하고, 공통 전치사구나 공통 종결어로 묶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P1(계약당사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배척되는 사유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전매매된 토지의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피고적격은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 그 포괄승계인,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자에게 있다.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어도 인수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을 피고로 삼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 +P2(채권자대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도 같다. + +위 「보정 가능성」 필드의 값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사자를 바꾸어도 원고에게 대위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소는 그대로 각하된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형식적 항목이 아니라 첫 쟁점이다. 세 단계로 판정한다. + +**(1) 협력의무의 소구 가능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권리의 이전·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8795, 88801 판결). 허가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협력의무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다만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다른 법률상 허가의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까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는 별도 약정과 그 해석이 필요하다. + +**(2) 확정적 유효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이 지정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당사자는 계약에 기하여 바로 권리의 이전·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으로써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고,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목적이 달성되어 같다. 이 사유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3) 의사진술 판결의 실효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는 경우.** 협력의무에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확정기한이 붙어 있으면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가 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정지조건으로 삼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는 협력의무의 목적이지 그 발생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도,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토지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어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기산점은 별도 쟁점이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계약 체결 시로 볼 것인지,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한 때로 볼 것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도 같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결정 시까지) +- **절차효과**: 이송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 「보정 가능성」 필드의 값은 관할의 흠이 이송결정으로 치유된다는 뜻이고,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에 비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될 뿐이다. 이 구별을 뭉개어 후자를 각하로 적지 않는다. + +대위소송과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3다74769). 여러 채권자가 같은 피대위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중복소송 문제도 이 항에서 점검한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주문만으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계약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분 거래이면 지분)을 특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변경허가 사안에서는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더한다(같은 조 제2항).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세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99-4-0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지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사실 +R-PROV099-4-0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사실 +R-PROV099-4-03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직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R-PROV099-4-04 피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99-4-0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지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3항·제5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하고, 지정권자와 지정 공고의 일자, 지정기간, 계약체결일 당시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적는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이 공고일부터 5일 이내이면 지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3년 이후의 지정·재지정 공고처럼 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 당사자와 이 토지가 그 특정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9-4-02) +- **증명 실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정 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으로 증명한다.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에는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제 사유의 부존재도 사실상 함께 다투어진다. 용도별 면제 면적 이하의 거래,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같은 법 제1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는 허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과 허가관청의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조). +- **흠결 빈발점**: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 제기 시점의 지정 상태만 적는 것. 지정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일단의 토지를 1년 이내에 나누어 거래하거나 지정 후 분할한 경우의 면적 합산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0,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4, PREC:90다12243 + +#### R-PROV099-4-0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의 종류(매매·교환·대물변제·지상권설정·매매예약·권리이전약정을 포함한 위임 등), 목적물, 대가를 특정한다.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유상성을 적어야 한다. 변경허가를 구하는 P3(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에서는 원계약에 더하여 변경합의를 특정하는데, 그 두 사실은 §5.P3.2(추가 요건사실)에 별도 요건으로 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기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추정의 내용은 문언대로의 계약 성립이고,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 자체를 다투거나 문언과 다른 합의를 증명하면 깨진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므로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른 사안에서는 별도로 확정한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보므로, 원고는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을 증명하면 족하고 잠탈 의도가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배제·잠탈은 §6.1(권리장애 항변)의 항변사항이다. +- **흠결 빈발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오인하는 것.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96다3982).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96다3982, BOOK:RF13:91-97 + +#### R-PROV099-4-03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직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초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거나 신청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없다는 점을, 변경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합의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는다.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신청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허가 의제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허가 여부는 허가증과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다툼이 없으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목적을 잃고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되므로 이 사실은 본안의 요건인 동시에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 요건에 대한 피고의 반대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 **흠결 빈발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를 유지하는 것. 보정 취지로 신청이 반려된 것을 불허가처분으로 오인하여 확정적 무효로 처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92다19989, PREC:98다40459, PREC:2013다74769 + +#### R-PROV099-4-04 피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공동 신청)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계약서상 상대방 본인인지, 공동매도인 중 1인인지, 상속인인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자인지를 특정한다. 상속인을 피고로 세울 때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승계된 협력의무의 대상 토지·범위를 적는다. 대위 구조에서는 피고인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9-4-02) +- **증명 실무**: 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위인수 계약서로 증명한다. 협력의무는 계약의 쌍방이 부담하므로 원고가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는 이 요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각자가 자기 계약에 관하여 또는 공동매도인으로서 협력하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구분이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순차 매매에서 자기 매도인이 아닌 최초 매도인을 피고로 삼는 것.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분을 추정하여 적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12다1863, PREC:96다3982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자 논리적 종속 순서로 쓴다. ① 목적물과 허가구역 지정(R-PROV099-4-01) → ② 그 목적물에 관한 허가대상 계약의 체결과 당사자(R-PROV099-4-02, R-PROV099-4-04) → ③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현재 상태(R-PROV099-4-03) → ④ 경로별 원고 지위와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⑤ 피고가 협력하지 않는 사정. 지정이 계약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해야 그 계약이 허가 대상이 되므로 ①을 ②보다 앞에 둔다. ⑤는 협력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과 이행지체를 밝히는 사정이므로 요건사실로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비금전 주문이어서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협력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청구의 부대청구가 되지 않는다. 조건부·기한부로 구성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가 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 자신이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자여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는 경우다. 협력의무는 계약의 쌍방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하는 형태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하는 형태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P2(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기존 허가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면 P3(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간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9-5-01 원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계약서상 당사자 본인인지, 포괄승계인인지,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자인지를 특정한다. 지위 양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 합의의 성립과 상대방의 승낙 또는 대항요건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99-5-02) +- **증명 실무**: 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지위양도 계약서로 증명한다. 매수인이 매수인 지위를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는 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단독 명의로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내세워 단독 명의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협력청구권을 가진다고 적는 것. 그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PREC:90다12243, PREC:2012다1863, PREC:94다27083, PREC:96다398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약당사자 사이의 청구이므로 계약의 성립·효력·소멸에 관한 모든 항변이 정면으로 걸린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6.2(권리멸각 항변)), 합의해제, 하자 있는 의사를 이유로 한 협력 거절 의사의 일방적 표시가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반면 대위 고유의 소송요건 다툼은 이 경로에 없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의 단일 문형이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가 자기 계약에 관하여 또는 공동매도인으로서 협력하므로 「각 이행하라」로 쓰고,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다. 제3채무자에 대한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인 형태가 전형이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9-5-0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의 발생원인·내용·효력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구별하여 적는다.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인 경우에는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도 허가구역 안 토지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계약이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99-5-01) +- **증명 실무**: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위임계약서로 증명한다.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매수 위임계약의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그 위임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임인을 대위하여 수임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를 상대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6다23825).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되므로, 요건분류를 「소송요건」으로 적되 주장·증명의 자리는 청구원인이다. +- **흠결 빈발점**: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단순한 협력 불이행과 구별하지 않는 것. 확정적 무효이면 피보전권리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다212178).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6다23825, PREC:2024다212178, BOOK:RF13:540-544 + +#### R-PROV099-5-03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적는다. 아울러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고 그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 **증명 실무**: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력이 불요라는 것이 보전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위 평가근거사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흠결 빈발점**: 모든 협력의무 대위청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특정채권 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 필요성을 당연시하는 것. 두 오류가 모두 자주 나온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0다50014, PREC:2011다83820, BOOK:RF13:546-551 + +#### R-PROV099-5-0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는다. 원고 자신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정은 이 요건과 다른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행 소송의 존부는 사실조회와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대위권 행사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대위행사에 착수한 뒤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재판외에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재판상 행사로 보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LAW:민법:405, BOOK:RF13:552-553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 해약금 해제, 합의해제가 그대로 걸린다. 반대로 원고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이 경로에는 소송요건 다툼이 더해진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결여,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는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직권 참작사유」로 등재하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의 수령인이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피고는 소외 ○○○에게, 소외 ○○○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쓰고,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라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세우고 항을 나누어 각 청구의 수령인을 달리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 협력의무의 구조는 최초허가와 같고, 원고의 지위 요건도 P1(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과 같아 R-PROV099-5-01이 그대로 적용된다. 달라지는 것은 기존 허가와 변경합의라는 두 개의 추가 요건, 그리고 주문에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99-5-05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제4항·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허가관청, 허가일, 허가번호를 특정한다. 처리기간 도과로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는 신청일과 기간 도과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허가증으로 증명한다. 기존 허가가 없으면 변경허가의 대상이 없으므로 이 요건이 흠결되면 청구는 최초허가 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변경허가 사안인데 주문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로만 적어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 +#### R-PROV099-5-06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경의 내용과 변경사유를 특정한다. 변경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당사자, 토지의 표시, 정착물에 관한 사항, 기존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이므로 주문과 청구원인이 그 기재사항에 대응하도록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경합의서가 처분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의 합의가 인정되고, 문언과 다른 합의를 증명하면 깨진다. 변경합의가 새로운 토지거래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최초허가의 문제가 되므로, 합의의 성질을 먼저 가린다. +- **흠결 빈발점**: 당사자의 변경이나 목적물의 확대처럼 실질이 새로운 계약인 합의를 변경허가로 처리하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존 허가가 취소·철회되었다는 주장, 변경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변경합의의 실질이 새로운 토지거래계약이어서 변경허가가 아니라 최초허가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앞의 두 주장은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고, 마지막 주장은 청구의 구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계약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문제가 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기존 허가의 허가관청·허가일·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적고, 종결어를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여러 시·군·구에 걸친 필지는 관할 허가관청별로 신청이 나뉘므로 관청을 구분하여 적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 당시 이 토지는 허가구역에 있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1 | +| 면적이 면제 기준 이하여서 허가가 필요한 거래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1 | +|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1 | +|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어서 허가 대상 계약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2 | +|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2 | +| 이미 허가를 받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3 | +| 피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순차 매매의 최초 매도인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4-04 | +| 원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5-01 | +| 변경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99-5-06 |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 관할 허가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3 | +|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3 | +| 사기·강박·착오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 협력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 약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났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99-4-02 | +|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9-4-04 | +| 협력을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있고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99-4-04 | +|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99-4-04 | +|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99-4-04 |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4-03 | +|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5-02 | +|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5-03 |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99-5-04 | + +**부인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효과가 갈린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협력의무가 목적을 잃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 나머지 부인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이다. 답변서를 쓸 때 이 차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항 구성이 어긋난다. + +**직권 참작사유 네 개는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고 효과가 소각하다.** 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한 확정적 유효는 소의 이익을, 나머지 셋은 대위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각각 소멸시킨다.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고,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의 해제·축소 공고 또는 지정기간 만료와 재지정 부존재, 그리고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정이 없을 것.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는 R-PROV099-5-03의 평가근거사실 목록.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와 그 소송물의 동일성.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과 증명책임의 배분은 별개다.** 토지거래허가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요건을 주장·증명한다는 배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 +**권리저지 항변 두 개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 6.3.1(매매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은 법률상 이유가 없음이 판례로 확인된 항변이어서 표에 등재하되 인용될 여지가 없다. 6.3.2(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는 그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UNVERIFIED 상태다. 그럼에도 표에 등재하는 것은 이 항변만이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표에서 빠지면 §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의 항 구성에서 통째로 누락된다. 인용 여부는 특약의 문언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하고, 미해결 상태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확정적 무효) +- **대상요건**: R-PROV099-4-02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을 의사였다는 사실 ② 그 의사가 의심의 징표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뒤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사실(민법 제139조 단서). 추인의 요건사실은 ⓐ 어느 일방이 ⓑ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는 것이다.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② 계약 내용이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부인의 성질을 겸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①은 청구인용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이를 깨어 청구를 인용으로 되돌리는 재재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재항변 ②는 부인의 성질을 겸하여 별도의 재재항변을 요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다만 재항변 ①이 인정되면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0다12243, PREC:96다3982, PREC:2024다212178, PREC:2024다255328, LAW:민법:139 +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각 매매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순차 대위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P2(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효과가 다르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가 된다. + +재항변 ①의 추인이 이 항변을 깨더라도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는다. 추인의 전제인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그 자체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소의 이익 소멸사유로 판정한 사정이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협력의무가 목적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재항변이 인정된 사건의 주문은 청구기각도 청구인용도 아닌 소각하다. 추인의 효력범위도 함께 적어 둔다.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생길 뿐 최초 계약 시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추인 이전을 기준으로 한 협력의무의 이행지체나 그 사이의 처분에 관하여는 추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이 판시는 재항변의 성립요건이자 그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재항변을 깨는 사실이 아니므로 재재항변 칸에 두지 않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불허가처분의 확정 +- **대상요건**: R-PROV099-4-03 +- **요건사실**: ① 그 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이 있었던 사실 ② 관할 허가관청이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 ③ 그 불허가가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것이고 보정 취지의 반려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이유로 반려된 것이어서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 사실 ②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을 적어 받은 불허가여서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신청서의 기재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0다12243, PREC:2008다88795, PREC:98다44376, PREC:92다36830, LAW: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1 + +불허가가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 협력의무가 소멸한다. 그러나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관할관청의 서류보완통지에 응하지 못하여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같다. +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 항변과 구별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다른 법률상의 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 +#### 6.2.2 쌍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대상요건**: R-PROV099-4-03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또는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표시된 의사가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이 아니라 이행의 연기나 조건 협의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357, PREC:91다33766 + +확정적 무효를 가져오는 것은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이지 일방의 거절이 아니다. 일방만 거절하는 사안이 바로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므로 이 항변을 일방의 불응 사실로 대체하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6.2.3 하자 있는 의사를 이유로 한 협력 거절 의사의 일방적 표시 +- **대상요건**: R-PROV099-4-02 +- **요건사실**: ① 그 토지거래가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 또는 사기·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피고가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취소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사실 ② 피고가 하자를 알고 추인한 사실 ③ 주장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부인의 성질을 겸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36118, BOOK:RF13:91-97 +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이 막히지 않는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협력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하고 자신의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항변은 6.2.2와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 +#### 6.2.4 자동무효 특약과 약정 허가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99-4-02 +- **요건사실**: ①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 기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약정기간의 도과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8다50615 + +요건사실 ②가 핵심이다.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약정기간의 도과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 6.2.5 해약금에 의한 해제 +- **대상요건**: R-PROV099-4-02 +-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 **재재항변**: ①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실효되었다는 사실 ②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된 행위가 이행의 준비에 그친다는 사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쌍방이 협력의무에 기초해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5, PREC:97다9369, BOOK:RF13:814-820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허가 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한다. 이 항변은 계약 자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므로 협력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 6.2.6 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99-4-02 +- **요건사실**: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그 합의의 내용과 성립 시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장된 사정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아니라 일방의 이행 거절이나 장기간의 불이행에 그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818-820, PREC:2005다52047 +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협력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상대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해제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해제가 합의해제인지 해약금 해제인지를 먼저 가린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99-4-04 +- **요건사실**: ① 허가를 받으면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을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당 없음 — 항변 자체가 법률상 이유 없으므로 재항변을 요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23825, BOOK:RF13:784-787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출되지만 법률상 이유가 없는 항변이다. 매도인의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견련성이 없는 이유는 대금 지급의무가 허가를 받은 뒤에 비로소 발생하는 데 있다. 이 항변을 받아들여 상환이행 주문을 내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의무를 반대급부로 삼게 된다. + +#### 6.3.2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 +- **대상요건**: R-PROV099-4-04 +- **요건사실**: ① 협력의무를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문언이 존재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UNKNOWN — 특약의 실체적 효력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재항변 유형을 확정하지 못함 +- **재재항변**: UNKNOWN — 위와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63 + +UNVERIFIED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특약이 6.3.1의 견련성 부정 법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변을 받아들여 상환이행 주문을 내기 전에는 그 특약의 문언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기록한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소멸시효는 다음 한 가지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토지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다른 권리종류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KNOWN — 기산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 +중단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 부부 사이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천재 기타 사변에 관하여 인정된다(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청구권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 +#### 6.4.1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9-4-04 +- **요건사실**: ①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기간 중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 ②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 +UNKNOWN — 요건사실 ①의 기산점을 계약 체결 시로 볼 것인지,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한 때로 볼 것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행위로 인한 계약에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99-4-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 ②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장된 사정이 계약의 통상적 이행 과정에 속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을 확인하지 못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7다4357, PREC:97다9369 +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차단한다. 첫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확정적 무효 주장 자체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둘째,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평가어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99-4-01 |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지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9-4-02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1.1, 6.2.3, 6.2.4, 6.2.5, 6.2.6 | +| R-PROV099-4-03 |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직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099-4-04 | 피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2, 6.4.1, 6.5.1 | +| R-PROV099-5-01 | 원고가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9-5-02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진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9-5-03 |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9-5-04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9-5-05 |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99-5-06 |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99-4-0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허가구역 지정·재지정 공고문, 해제·축소 공고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허가관청·지정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를 보여줄 뿐이므로 계약체결일 당시의 지정 효력은 공고문과 그 효력발생일로 별도 확인한다 | +| R-PROV099-4-02 |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매매예약서, 위임계약서, 특약사항 문서, 대금 송금내역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입회인의 증언 | 검증, 필적감정 | 처분문서라도 성립의 진정이 다투어지면 문언대로의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명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99-4-03 | 허가증, 불허가처분 통지서, 보완요구 통지서, 허가신청서 접수증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신청 후 처리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허가 의제가 성립하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R-PROV099-4-04 | 계약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위인수 계약서 | 상속인·인수인의 당사자신문 | 사실조회 | 상속분의 추정 기재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승계된 협력의무의 대상 토지와 범위는 별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 R-PROV099-5-01 | 계약서, 지위양도 계약서, 상대방의 승낙서 | 양도인·양수인의 증언 | 사실조회 | 지위 양수는 상대방의 승낙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 +| R-PROV099-5-02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위임계약서, 정산합의서 | 채무자의 증언 | 사실조회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는 피보전채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두 관계를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99-5-03 | 원고가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 채무자의 회신, 조건 성취 경과에 관한 자료 | 채무자·제3채무자의 증언 | 사실조회, 당사자신문 | 무자력 자료는 특정채권 보전에서는 요건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99-5-04 | 선행 소송의 소장·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 재판외 최고는 재판상 행사가 아니므로 이 요건의 반대사실이 되지 않는다 | +| R-PROV099-5-05 |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함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허가 의제 사안에서는 허가증이 사후에 발급되므로 신청일과 처리기간을 함께 본다 | +| R-PROV099-5-06 | 변경합의서, 각서, 합의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 | 합의에 관여한 자의 증언 | 검증 | 변경합의의 실질이 새로운 계약이면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한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갑 제2호증 토지대장. 갑 제3호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갑 제4호증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갑 제5호증 계약서(특약사항을 포함한다). 갑 제6호증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갑 제7호증 허가신청 관련 서류(신청서 사본, 접수증, 보완요구 통지서). 갑 제8호증 협력을 최고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갑 제9호증 피고의 회신. 대위 구조에서는 갑 제10호증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갑 제11호증 채무자에 대한 대위통지와 그 도달자료를 더한다. 변경허가 사안에서는 갑 제12호증 기존 허가증, 갑 제13호증 변경합의서를 더한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허가관청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장 효율적이다.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의 경과, 면제 면적의 조정 공고, 허가신청의 접수와 처분 내역, 허가 의제의 성립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지분 거래나 1필지 일부 거래에서는 측량감정으로 대상 부분과 면적을 특정한다. 협력 거절의 태도는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소 제기 전후에 목적물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9.2(보전처분)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곤란한 지점은 두 곳이다. + +첫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는 점이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당사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드물다. 실무는 매수인의 거주요건 등 허가요건 구비 여부, 명의수탁자를 내세운 경위, 전매차익 목적의 전전매매 구조, 계약서의 조작 흔적과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한다. 다만 의심의 징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계약의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둘째, 대위 구조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다. 평가적 요건이어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무자력 자료로 대체되지 않는다. + +두 곳 모두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책임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은닉하는 등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라는 의사표시가 판결로 갈음된다. 계약의 효력이 판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관청의 허가처분이 판결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안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반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의사진술이 간주된다. 소급효가 없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협력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은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될 뿐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결 확정으로 의사진술이 간주되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실현이 판결 자체로 완료된다 | + +이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과 의사진술 간주에 그친다. 대세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청구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의사진술 간주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생기므로 소급효도 없다. 재판모델이 이행인지 형성인지가 이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 규정의 존부와 효력의 성질이 정한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적격이 인정된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그 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이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고, 낙찰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 +본안의 요건사실과 보전의 요건은 다르다. 본안은 협력의무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목적물의 처분으로 장래의 이전등기청구가 좌절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가처분이 본안 요건사실을 이루지는 않으므로,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력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의사진술 의제로 집행이 완결된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그 결과 다음이 모두 배제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 + +**협력의무의 내용이 신청행위 자체인지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집행 국면이 갈린다.** 허가는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없다. 따라서 판결로 피고의 신청 의사표시가 간주된 뒤 원고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집행 실무의 문제로 남는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기록한다. 주문을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쓰는 것과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쓰는 것 사이의 실질적 차이도 같은 이유로 단정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은 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요한다. 이 판결은 이전등기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대위 구조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다. 두 청구는 피고와 수령인이 다르므로 항을 나누어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그 청구의 주문을 독립한 항으로 삽입하고 공통 종결어로 묶지 않는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대금·인도 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 +**소변경.** 소송 계속 중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을 잃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으로 소를 변경한다. 반대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소멸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바꾸어야 하고, 그 경우 소송물이 달라진다. + +**다수당사자.** 협력의무는 계약당사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공동매도인이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주문에 「각 이행하라」를 쓰고 금전채무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구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협력의무의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이중회복 통제.** 협력의무 이행청구가 인용되어 허가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와 사이에 배상범위가 중복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에 비로소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협력의무 이행청구와 계약금 반환청구를 같은 소에서 단순병합하면 서로 모순되는 전제 위에 서게 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계약당사자, 승계인, 지위 인수인, 대위 채권자와 채무자),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 거래이면 지분, 1필지 일부 거래이면 도면 표시 부분과 면적.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허가구역 지정과 그 효력 발생(R-PROV099-4-01) → 토지거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R-PROV099-4-02) → 원고와 피고의 계약상 지위(R-PROV099-4-04, R-PROV099-5-01) →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현재 상태(R-PROV099-4-03). 대위 구조에서는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피보전채권(R-PROV099-5-02)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보다 먼저 적고, 보전의 필요성(R-PROV099-5-03)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99-5-04)를 이어 적는다. 변경허가 사안에서는 기존 허가(R-PROV099-5-05)와 변경합의(R-PROV099-5-06)를 계약 체결 뒤에 넣는다. +3. **부수급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이자·지연손해금 항이 없다(§4.4(부수급부: 구간표)). +4.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는지, 대위의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조건·기한이 붙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되는지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만 항을 세운다. 그 밖에는 청구원인에 녹여 적는다. +5. **피고가 협력하지 않는 사정.** 최고와 회신의 경과를 적는다. 협력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이행지체와 소의 이익을 밝히는 사정이므로 요건사실 항과 구분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르고,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지 않는다. + +1. **본안 전 항변으로 다툴 것.** 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한 확정적 유효, 대위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결여,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넷 다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가 소각하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라는 표제를 쓰더라도 본안 항변과 구별하여 적는다. +2. **부인.** 허가구역 밖의 토지라는 주장,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는 주장,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유부부인으로 구체적 사정을 적되 요건사실을 자백하는 형태로 적지 않는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부인은 받아들여지면 소각하로 이어지므로 본안 전 항변과 함께 배치한다. +3. **권리장애 항변.** 허가 배제·잠탈 계약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간접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4. **권리멸각 항변.** 불허가처분의 확정,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를 이유로 한 협력 거절, 자동무효 특약과 기간 도과, 해약금 해제, 합의해제.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6.2(권리멸각 항변)의 번호대로 빠짐없이 적는다. +5. **권리저지 항변.**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주장(6.3.1)은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협력의무를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있는 경우(6.3.2)에만 그 문언을 인용하여 항을 세우고,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주문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다만 그 특약의 실체적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기재를 함께 확인한다. +6. **기간·시효 항변.**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은 시효 항변은 요건사실이 흠결된다. +7. **신의칙·권리남용.**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즉시항고 | +| 허가구역 지정해제·허가 취득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경우(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대위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보전 필요성 결여,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R-PROV099-4-01부터 R-PROV099-4-04까지 또는 경로별 요건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확정적 무효 항변이나 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 +|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한 경우 | 그 부분 청구기각(협력의무 부분은 인용될 수 있다)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대응 관계만 적는다. + +- 계약당사자가 단독 피고에게 구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조건부·기한부·상환이행 구성의 협력의무 본항: 제11절 FORM-01, FORM-05, FORM-06, FORM-07, FORM-10. +- 피고가 복수인 경우: 제11절 FORM-02(계약일이 같고 토지가 다른 변형, 계약일이 다른 변형, 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 변형). +- 대위 구조: 제11절 FORM-03(제3채무자만 피고), FORM-04(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병합형). +-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주위적·예비적 구성: 제11절 FORM-08, FORM-09. +- 결어: 제11절 FORM-11. 소송비용 항은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한 번만 두고,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claim_rule_pattern_ids`에는 이 문서가 참조하는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를 적는다. 위 문형 자체는 그 규칙문서의 제11절(표준 문형)에 있고, 나머지 절 번호는 이 문서가 참조하는 다른 규정을 가리킨다. 이 키를 문형이 있는 한 개의 절로 좁히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의 내용이 의사표시이므로 집행은 의사진술 의제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P2·P3의 세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계약의 체결, 허가 미취득, 피고의 계약당사자 지위 네 가지다. 원고의 지위는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99-4-01부터 R-PROV099-4-04까지와 R-PROV099-5-01부터 R-PROV099-5-06까지, 모두 요건분류를 붙였다. 대위의 세 요건은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부인 9개, 항변 11개, 직권 참작사유 4개다. 항변 11개는 §6.1(권리장애 항변) 1개, §6.2(권리멸각 항변) 6개, §6.3(권리저지 항변) 2개, §6.4(기간·시효 항변) 1개, §6.5(신의칙·권리남용) 1개이며 §6의 블록 수와 같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기산점은 미해결로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고, 기계판독 문언 줄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는 이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서, 소급효는 의사진술 간주가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생겨서 각각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재판모델의 이름에서 효력을 연역하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포함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태를 「유효」로 적었다. + +### 11.2 금지규칙 + +1. 공통 요건이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원고의 지위 요건은 대위 경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았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허가구역 밖이라는 주장,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이 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대세효와 소급효의 존부는 근거 법률 규정과 효력의 성질로 판정하였고, 재판모델의 이름에서 연역하지 않았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이고 부존재확인형 치환의 대상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협력의무와 대금 지급의무 사이에 견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도 법률상 이유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는 이율이 없고, 시효는 근거 조문을 밝혀 적었으며 기산점은 미해결로 남겼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부수급부는 「해당 없음」, 시효 기산점과 반대급부 특약의 효력은 「UNKNOWN」·「UNVERIFIED」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대위의 세 소송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허가가 효력요건」이라는 명제에서 「허가 전에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면, 유동적 무효 법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청구인 협력의무 이행청구까지 사라진다. +-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처럼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유형과 결론이 반대이므로, 인가·허가라는 표지가 같다는 이유로 법리를 옮기면 주문이 무너진다. +- 일방의 협력 거부를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로 읽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일방의 거부는 이 소의 전형적 원인이지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다. +- 보정 취지의 반려를 불허가처분으로 읽으면 확정적 무효로 잘못 판정한다. +- 약정 허가기간의 도과만으로 확정적 무효를 인정하면, 자동무효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사실이 통째로 빠진다. +-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면 견련성 없는 의무를 반대급부로 삼게 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잘못 생성된다. +- 대위청구의 주문 수령인을 원고로 쓰면 채무자의 권리를 원고의 권리로 바꾸어 버린다. +- 대위청구에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뭉뚱그리면, 두 관계를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구조가 무너지고 당사자적격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특정채권 보전이라는 이유로 보전 필요성을 당연시하면, 부당한 간섭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검토되지 않은 채 소가 각하된다. +- 허가구역 지정해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를 유지하면, 본안에서 다투다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 +- 확정적 무효 항변의 효과를 모든 경로에서 청구기각으로 적으면, 대위 경로에서 소각하가 되어야 할 사안을 본안 판단으로 처리하게 된다. +-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이행의 착수로 보면, 상대방의 해약금 해제를 부당하게 차단한다. +- 확정적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주장을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와 충돌한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병합하면, 계약이 유효로 완성되기를 구하는 협력의무 이행청구와 전제가 모순된다. +- 변경허가 사안에서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빠뜨리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판결이 허가처분 자체를 갈음한다고 적으면, 민사판결로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구성이 되어 집행 국면이 무너진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내용 | 판본·시행일 | 경과규정 | URL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5년 이내의 지정기간,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을 특정한 지정, 공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해제·축소 | 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 5. 17. | 법률 제13797호 부칙 제8조 제1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 | +| 같은 법 제11조 | 제1항 허가 대상 계약과 공동 신청, 허가권자, 후단의 변경허가. 제2항 면제. 제3항 신청서 기재. 제4항 처리기간 내 처분. 제5항 허가 의제. 제6항 무허가 계약의 효력 불발생 | 위와 같음 | 법률 제13797호 부칙 제1조(공포 후 1년 경과, 2017. 1. 20. 시행), 제5조(종전 법에 따른 허가·처분·절차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2항(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 같은 법 제14조 |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당사자인 경우의 협의와 허가 의제. 제2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적용 제외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4조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허가신청서의 공동 제출과 기재사항(당사자,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설정현황, 정착물,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제2항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토지표시·정착물, 기존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3항 15일 이내 처분 | 대통령령 제36365호, 시행 2026. 5. 29.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함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걸리는 경과규정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39조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 민법 제168조·제178조 | 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와 중단 후의 시효 진행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와 부부 사이의 권리·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한 시효의 정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 민법 제389조 제2항 |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9조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전 행사의 제한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 민법 제405조 | 대위행사의 통지와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대항하지 못함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 민법 제565조 제1항 | 해약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걸리는 경과규정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걸리는 경과규정 없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 산정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특례와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대한 적용 배제,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을 검토하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거 조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거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이관되었다. 아래 판례의 상당수는 구법 시기의 것이므로 참조조문 항목을 확인하여 현행 조문과 대응시켰다. 2017. 1. 20. 당시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는 종전 법이 적용된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12. 24. |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고 쌍방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지며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R-PROV099-4-01, R-PROV099-4-02, R-PROV099-4-03, R-PROV099-4-04,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 대법원 92다19989 판결 | 1992. 9. 8. |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858 | +| 대법원 91다33766 판결 | 1993. 7. 27.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035 | +| 대법원 93다25875 판결 | 1995. 1. 24. |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허가 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60 | +| 대법원 96다3982 판결 | 1996. 6. 2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전매차익 목적의 전전매매는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 R-PROV099-4-02, R-PROV099-4-04,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26 | +| 대법원 96다23825 판결 | 1996. 10. 25. |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특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 R-PROV099-4-04, R-PROV09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 대법원 97다9369 판결 | 1997. 6. 27.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도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고, 매수인이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1 | +| 대법원 97다4357, 4364 판결 | 1997. 7. 25. | 허가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R-PROV099-4-03, R-PROV099-4-0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79 | +| 대법원 97다36118 판결 | 1997. 11. 14.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에 관하여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협력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하고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12 | +| 대법원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6. 17. |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 +| 대법원 2005다52047 판결 | 2006. 1. 27. |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고, 허가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약정에 기초한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있다. 다만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다른 허가의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43 | +| 대법원 2008다50615 판결 | 2009. 4. 23. | 약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의 경과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187 | +| 대법원 2008다88795, 88801 판결 | 2010. 2. 11. | 허가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보정을 이유로 한 반려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며,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97 | +| 대법원 2010다50014 판결 | 2013. 5. 23. |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와 부당한 간섭에 의한 부정.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가 허용되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자료가 무엇인지 | R-PROV099-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483 | +| 대법원 2011다83820 판결 | 2013. 6. 13.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와,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 필요성이 부정되는 점. 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수인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적극)와 그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 R-PROV099-5-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85 | +| 대법원 2012다1863 판결 | 2013. 12. 26. |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원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어도 인수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R-PROV099-4-04,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28 | +| 대법원 2013다74769 판결 | 2014. 7. 10.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더 이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고, 그 협력의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대위의 소도 부적법하게 된다 | R-PROV099-4-03, R-PROV09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 +| 대법원 2024다212178 판결 | 2024. 6. 27.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경우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의 소는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099-4-02, R-PROV09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 대법원 2024다255328 판결 | 2024. 10. 31. | 잠탈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R-PROV099-4-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 | +| 대법원 92다36830 판결 | 1993. 1. 12. | 유동적 무효와 쌍방의 공동 허가신청의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허가신청절차에 농지매매증명·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141 | +| 대법원 94다27083, 27090 판결 | 1996. 2. 27. | 매수한 권리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 합유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의 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R-PROV099-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16 | +| 대법원 96다27988 판결 | 1998. 7. 24. |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계약 성립 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발생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허용된다 |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경계 판정에만 쓴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55 | +| 대법원 98다44376 판결 | 1998. 12. 22. |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다투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가처분 집행 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정을 명하는 취지의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다 | R-PROV099-4-0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9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 대법원 2016다200552 판결 | 2016. 9. 30.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해당 없음 —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서술 근거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5 | +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포함하여 위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힌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방법은 각 판결의 전문에서 변경 문언을 검색하는 것이었으며, 위 표의 판례는 모두 전문을 열람하였으므로 `fulltext_verified`를 「예」로 적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함.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의 확정,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거래에서 협력의무를 면하는 구조 | +|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123~124 | 추인 주장의 요건사실 세 가지와 소급효 부정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129~132 | 법정조건의 증명책임 배분, 허가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 점, 배제·잠탈 여부에 관한 주장이 주요사실인 점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장래이행 대상 청구권의 2대별과 세 요건,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의미,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가능하나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는 경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진술 간주의 효과와 소의 이익, 가집행선고·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배제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537~538 | 대위 원고와 협력의무의 실체상 상대방의 구별 | +| 가) 소송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 540~541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 다) 피대위자의 특정·생존 | 542 | 대위 원고가 채무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구조. R-PROV099-5-02가 인용하는 540~544 구간의 가운데 면이다 |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543~544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각각 증명하여야 하는 구조 | +|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 546~551 | 보전 필요성이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적극적 요건·소극적 요건의 구분. R-PROV099-5-03이 인용하는 구간 전체다 | +|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549~551 | 위 구간의 하위 항목. 특정채권 보전에서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소극적 요건 | +| 가) 소송요건(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552~553 |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가 있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559~560 |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와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 +|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 784~787 | 협력의무와 대금·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의 견련성 부정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814~817 |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의 요건사실,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구조, 이행의 착수의 의미 | +| 8) 합의해제 | 818~820 | 합의해제의 성질과 요건사실 | + +표시면과 PDF 물리면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고(연속한 두 지점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각 발췌 구간의 첫 면에 인쇄된 쪽번호가 시작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 위치로 판정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12.1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부칙, 12.2의 판례 전문·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한 곳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확인의 보조 경로. 이번 작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모두 해결되어 별도 조회를 하지 않았다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함. 유동적 무효 법리 자체에 대한 학설상 비판은 존재하나 요건사실의 구성을 바꾸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근거자료가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 독립한 출처 사이의 대조를 거치지 않았다 + +| # | 값 | 항목과 사유 | +|---|---|---| +| 1 | UNVERIFIED | 근거자료가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 독립한 출처 사이의 대조를 거치지 않았다 | +| 2 | UNKNOWN |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계약 체결 시인지,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인지,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한 때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 3 |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토지거래계약에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 +| 4 | UNVERIFIED | 협력의무를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실체적 효력과, 그 특약이 견련성 부정 법리의 예외가 되는지(§6.3(권리저지 항변)의 6.3.2,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5 | UNKNOWN | 협력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에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규정이 없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9.3(집행방법)) | +| 6 | UNKNOWN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과 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은 확인하였으나, 가처분 이후 목적물이 임의처분된 경우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가처분 효력에 관하여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9.2(보전처분)) | +| 7 | UNKNOWN | 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이 부담하는 협력의무의 불가분성 여부와 그것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어지는지(§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8 | UNKNOWN | 지분 거래·1필지 일부 거래에서 허가신청의 단위와 주문의 특정 방법에 관한 판례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e494c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 -0,0 +1,1287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107" +case_kind_name: "통상실시권 확인" +case_kind_slug: "tongsangsilsigwon-hwakin" +aliases: [] +case_family: "확인의 소" +dispute_type: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확인"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허락(설정행위)에 의한 통상실시권" + authorities: ["LAW:특허법:102", "LAW:디자인보호법:99", "LAW:식물신품종보호법:63", "LAW:실용신안법:2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독점적 통상실시권" + authorities: ["LAW:특허법:102", "PREC:2018다221676", "PREC:2023다280358"]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선사용·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 authorities: ["LAW:특허법:103", "LAW:디자인보호법:100", "LAW:디자인보호법:101", "LAW:식물신품종보호법:64", "PREC:2014다79488"] + has_branch: true + - id: "P4" + name: "사후적 무효·이전·회복 사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 + authorities: ["LAW:특허법:104", "LAW:특허법:103-2", "LAW:특허법:182", "LAW:특허법: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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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acent_case_kinds: ["PROV-058", "PROV-079", "PROV-101", "PROV-105", "PROV-109", "PROV-127"] +law_as_of: "2026-09-0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doc_version: "v1" +content_hash: "sha256:74f175cd75c928126adb966379bde120e82b9e78165e401515fa83cba9a6faf6" +--- +# 요건사실론: 통상실시권 확인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사건종류는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 `tongsangsilsigwon-hwakin`)이고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사건분류표의 대분류인 `case_family`는 「확인의 소」, 분쟁 유형은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이나,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인지 채권인지는 이 문서가 전제하지 않는다(§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는 여덟이고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사이의 관계는 독립이고, 같은 권리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두 발생근거를 함께 주장할 때의 병합형태는 예비적이다. 소 제기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 +자료는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는 실재한다. 법령 조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검증상태는 QUALIFIED이며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모았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또는 그 각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적극형) 또는 상대방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소극형)의 확정이고,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창설·변경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요건 층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중심 쟁점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며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 +**분쟁 유형 셀과 실체법 판정의 괴리** — 사건분류표의 분쟁 유형 셀은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이나, 이는 분류상의 좌표일 뿐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정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특허법 제102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2항), 그 성질이 물권인지 채권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어느 쪽도 전제하지 않고, 각 발생근거가 정한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의 문언에 따라 요건을 세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대분류 값(확인의 소)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위 판정값(확인)을 쓰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표지의 해체** — 「통상실시권 확인」이라는 명칭은 단일한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은 ① 권리자의 설정행위(허락),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법정 통상실시권), ③ 행정청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라는 서로 다른 세 계통에서 생기고, 각 계통 안에서도 성립요건·기준시점·범위·대항요건·이전 가능성이 조문마다 다르다. 따라서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여덟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모든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며 발생근거별 성립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허락(설정행위)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02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99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허락계약을 맺고 실시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이나 실시권의 존재를 부인한 경우 | 설정행위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존부 | 「… 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2 | 독점적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허락과 함께 권리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독점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경우 |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를 수반하는 통상실시권의 존부와 그 독점 범위 | 「…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수반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3 | 선사용·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03조,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제101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 타인의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창작·육성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자가 등록 후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 선사용 또는 선출원에 의한 법정 통상실시권의 존부 | 「…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4 | 사후적 무효·이전·회복 사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04조·제103조의2·제182조·제183조·제81조의3 제5항, 실용신안법 제26조, 디자인보호법 제102조·제100조의2·제162조·제163조·제84조 제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제102조·제49조 제5항 | 자기 권리가 무효로 되거나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이전되거나 재심으로 회복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하고 있던 경우 | 각 규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의 존부 | 「… 특허법 제104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5 | 직무발명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 |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등을 받은 뒤 사용자등과 사이에 실시 권한을 다투는 경우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존부 |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6 | 권리의 저촉·강제이전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05조·제122조, 실용신안법 제27조, 디자인보호법 제103조·제110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 | 저촉하는 선출원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질권 실행·공유물분할청구로 권리가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 각 규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의 존부 | 「… 특허법 제12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7 | 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07조·제138조,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7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 | 지식재산처장의 재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확정 심결로 실시권을 얻었는데 그 성립이나 대항을 다투는 경우 | 재정 또는 심결로 성립한 통상실시권의 존부 | 「… 지식재산처장의 ○○자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P8 | 통상실시권 부존재 확인 | 특허법 제118조,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권리자 측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이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실시권의 존재만을 주장하여 권리 행사가 제약되는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실시권의 부존재 | 「…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 + +경로 ID는 P1부터의 연번이고 여덟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has_branch: true`).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판단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는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요건에서 생기고, 그 결과 성립 기준시점·범위 문언·등록 없는 대항 가부·이전 요건이 모두 다르다. 어느 한 경로의 요건 충족이 다른 경로의 요건 충족을 뜻하지 않는다 | +| `joinder_mode` | 예비적 | 같은 권리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두 발생근거를 함께 주장할 때에만 순위를 붙인다. 대상 권리가 여럿이어서 권리마다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단순병합이고, 두 발생근거가 양립 가능하면 순위를 붙이지 않고 하나로 정리한다 | + +통상실시권 확인에서 발생근거는 공격방법이 아니라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다. 소유권확인에서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에 그치는 것과 다른데, 그 이유는 통상실시권이 발생근거마다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무엇에 대한 어떤 권리인지를 석명으로 밝히도록 요구하였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따라서 주문에는 발생근거를 적어야 하고, 서로 다른 발생근거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 된다. + +**병합형태 판정**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은 드물다. 예컨대 P1(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과 P3(선사용·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이론상 병존할 수 있으나, 병존한다면 두 개의 확인 대상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지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P3과 P4(사후적 무효·이전·회복 사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는 기준시점과 부지의 대상이 달라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구하는 재판의 종류이지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PROV-058 | 실시료·기술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실시권의 존부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져도 구하는 재판은 급부명령이므로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PROV-079 |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의사진술 청구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이므로 §3.2(소의 이익)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PROV-101 | 실시료 채무의 부존재확인은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이다. 실시권의 존부와 실시료 채무의 존부는 확인 대상이 다르다 | +| 도메인 소유권 | PROV-105 | 같은 분쟁 유형 셀에 속하나 대상이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상의 지위와 특별법상 청구권이고, 산업재산권법의 실시권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PROV-109 | 적극·소극 양방향을 함께 담는 확인의 소라는 점에서 구조가 같으나, 대상이 민법상 담보물권이고 성립요건이 전혀 다르다 | +| 기타 권리확인 | PROV-127 | 이 문서가 다루는 여덟 경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실시권 유사 권리의 확인은 잔여범주로 라우팅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전용실시권의 확인** — 전용실시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점에서 통상실시권과 성질이 다르다. 전용실시권 자체의 존부 확인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의 확인은 각 경로 안에서 다룬다. +-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및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상표법은 통상사용권(상표법 제97조)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같은 법 제99조)를 실시권과 별개의 체계로 두고 있고, 후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과 국내 수요자 간의 인식을 요구하여 요건이 전혀 다르다. 상표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용허락·금지청구** — 산업재산권법의 실시 개념(특허법 제2조 제3호)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별개다. +- **급부청구의 병합** — 실시료·손해배상·부당이득의 지급 청구, 설정등록절차 이행 청구, 침해금지·폐기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재정 신청·심판 절차 자체**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신청(특허법 제107조)과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같은 법 제138조)은 행정처분 또는 심판 절차이고, 그 결과로 성립한 실시권의 확인만이 P7(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들어온다. 재정의 취소나 심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별개 절차다. +-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 특허심판원의 심판 사항이고 민사 본안소송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 **과거 한 시점의 실시권 확인**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소멸한 실시권이나 특정 과거 시점의 실시권 존부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한 권리에 대한, 특정한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존부」다. 대상 권리와 발생근거가 소송물을 특정하는 두 축이고, 실시의 범위는 그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요소다. +- **판례 근거**: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이 개별적으로 정의한 실시(사용)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 뿐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이 판시는 확인 대상이 「권리 단위」로 잡혀야 함을 보여준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그 대상 권리에 대한 그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별소가 가능하고, 실시료 채무의 존부나 침해의 성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소변경 요부**: 심리 중에 발생근거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실시의 범위만 감축하는 것은 청구의 일부 감축이다. 적극형에서 소극형으로 바꾸는 것은 확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므로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 + +**발생근거가 소송물의 요소인 이유** — 소유권확인에서는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에 그치고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다. 통상실시권은 이와 달라, 같은 권리에 대한 실시권이라도 발생근거에 따라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한정되는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지, 실시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는지가 모두 달라진다. 곧 발생근거가 다르면 **내용이 다른 권리**다. 이 때문에 청구취지에 발생근거를 적어야 하고, 같은 권리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두 발생근거는 순위를 붙여 주장한다(§1.2(경로 관계)).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01 ~ 5-03 | 허락형 적극 확인 | 없음 | 3.2, 5,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01 ~ 5-05 | 독점적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없음 | 3.2, 5,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06 ~ 5-08 | 선사용형 적극 확인 | 없음 | 3.1, 3.2, 7,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06 ~ 5-09 | 선출원형 적극 확인 | 없음 | 3.1, 3.2, 7,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10 ~ 5-12 | 중용권형 적극 확인 | 없음 | 3.1, 3.2, 7,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13, 5-14 | 직무발명 사용자형 적극 확인 | 없음 | 3.1, 3.2, 7,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15 또는 5-16 | 저촉·강제이전형 적극 확인 | 없음 | 3.1, 3.2, 7,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17, 5-18, 5-03 | 재정·심판형 적극 확인 | 없음 | 3.1, 3.2, 5, 11 | +| R-PROV107-4-01 ~ 4-04 + R-PROV107-5-19 (+ 5-20) | 소극 확인 | 없음 | 5, 11 | +| 대상 권리가 여럿인 경우 위 각 조합의 병렬 | 단순병합 확인 | 없음 | 9, 11 | +| 같은 권리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두 발생근거 | 주위적·예비적 확인 | 없음 | 9, 11 | +| 위 어느 조합도 갖추지 못한 경우 |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 없음 | 12, 14 | + +「규칙문서 참조 절」은 §0의 `claim_rule_doc`이 지시하는 문서의 실재 절 번호다. 위 표의 주문 유형은 모두 확인 주문이고 급부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확인 주문의 기본 구조** — 「[대상 권리]에 관하여 [범위]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실시료의 지급, 설정등록절차의 이행, 침해의 금지, 상당한 대가의 지급과 같은 급부 문구를 섞지 않는다. 대가 문구의 배제는 급부청구를 함께 구할 수 없다는 뜻이지,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조건의 취급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조건은 발생근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 **주문의 명확성** —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상당한 범위」·「필요한 범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과 같은 불확정 한정어를 범위 문언에 쓰지 않는다. +- **범위 문언의 경로별 차이** — 선사용형·선출원형·중용권형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고안·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로 한정된다. 이에 대하여 직무발명 사용자형, 저촉 권리 존속기간 만료형,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형은 조문상 그러한 한정이 없으므로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여 적지 않는다. 허락형·재정형·심판형의 범위는 설정행위·재정·심결이 정한 범위다. +- **복수 원고·복수 피고** —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사업이나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원고들에게 각 …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로 쓰고 원고별 발생근거와 범위를 별지로 나눈다.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는 급부청구의 표현이므로 확인 주문에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한 명이면 「피고가 부담한다」,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가집행선고** —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대상이 없다. +- **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 이 사건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급부의 대가관계에서 문제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확인청구에는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도 이행판결을 전제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당사자적격의 흠결 자체는 보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흠결의 보정이 아니라 표시의 정정이고, 정정으로 다른 사람을 당사자로 갈아 넣을 수는 없다.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표시정정으로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각하판결로 끝난다. + +**원고적격** — 적극형(P1부터 P7까지)에서는 자신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시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는 본안 문제다. 통상실시권을 승계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나, 승계의 적법성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로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서 판단한다. 소극형(P8)에서는 대상 권리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실시권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피고적격**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러한 자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통상실시권 확인에서 그러한 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권리의 **현재 권리자**다. 대상이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면 전용실시권자가 피고가 되고,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것인지는 다투어지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 +**권리가 공유인 경우**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99조 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4항), 허락의 효력을 다투는 국면에서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만 피고로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만 통상실시권 확인의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한 소를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2항, 제78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같은 법 제34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도 절차가 중단된다(같은 법 제233조 제1항).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흠결은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바꾸어 확인 대상을 현재의 법률관계로 다시 특정하면 소가 유지될 수 있으나, 이는 흠결의 보정이 아니라 소의 변경으로 다른 확인 대상을 세우는 것이다. +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중심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은 본안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 +**판정표** + +| 국면 | 판정 | 근거 | +|---|---|---| +| 피고가 경고장·침해 주장·실시권 부인·해지 통보를 하거나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불안·위험 인정 | 원고의 법률관계를 다투어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 당사자 사이에 실시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 확인의 이익 부정 | 법적 불안이 없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서 다툰 바 있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이익 부정 가능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2005다60239, 2016다240338) | +|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법정 통상실시권인 경우 | 확인의 이익 인정 | 설정등록이 효력요건도 대항요건도 아니므로 등록절차 이행 청구가 대체 수단이 되지 못한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 +| 소극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이익 부정 가능 | 위와 같다. 피고가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실시권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등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소극형이 유지된다 | +| 대상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 또는 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한 경우 | 확인의 이익 부정 | 현재의 실시권을 확인할 대상이 없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친다 | +| 피고가 급부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 확인의 이익 소멸하지 않음 |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 +**확인 대상의 특정** —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통상실시권 확인에서는 ① 대상 권리(권리 종류·등록번호·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 ② 통상실시권의 발생근거, ③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그 범위가 주문 자체로 식별되어야 한다. 「상당한 범위」·「필요한 범위」와 같은 불확정 한정어는 주문의 명확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2005다60239).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다만 확인의 이익의 존부와 결부되는 한도에서는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기간 자체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생기지 않는다. 아래 표의 대상 권리 존속기간 만료는 기간제한이 아니라 확인 대상의 소멸이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소각하판결로 처리한다)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통상실시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식물신품종 보호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생기지 않는다. 이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 「없음」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기간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 +**기간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세 곳이고 어느 것도 출소기간이 아니다.** + +| 기간 | 근거 | 성질 | 효과 | +|---|---|---|---| +|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 | 특허법 제88조 제1항 등 | 권리의 존속기간 | 만료 시 확인 대상 부존재 → 소각하 | +| 설정행위가 정한 실시기간 | 설정행위(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 약정 존속기간 | 도과 시 실시권 소멸 → 본안기각 | +| 통상실시권 자체의 소멸시효 | UNKNOWN — 통상실시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2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계속적 권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UNKNOWN | + +**추납에 의한 회복과 효력제한기간** —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면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되(특허법 제81조의3 제2항·제3항), 효력제한기간 중의 타인의 실시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P4(사후적 무효·이전·회복 사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이 되는 기준시점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관할원인사실). 기판력 저촉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관할위반과 기판력 저촉은 어느 것도 당사자의 보정으로 치유되는 흠결이 아니다. 관할위반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송의 사유이고, 그 처리는 위 `절차효과`에 적었다. + +**전속관할** — 통상실시권 확인의 소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당사자는 이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이러한 별도 규정을 둔 취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을 전문 재판부에 집중시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재량이송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 +**기판력의 두 작용** — 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곧 같은 대상 권리에 대한 같은 발생근거의 통상실시권 존부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후소가 부적법하여 소각하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①이 아니라 별소가 된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중복소송** — 같은 대상 권리·같은 발생근거에 관하여 적극형과 소극형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이때 두 소는 확인의 대상이 같으므로 뒤에 제기된 소가 중복소송이 될 수 있다. 다만 급부의 소(실시료 청구, 침해금지 청구)와 이 확인의 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의 구비 여부는 재판장이 소장 자체로 확인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증명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 +**소가**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규칙 제17조의2).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의 소가는 5천만 원이나, 위 두 규칙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이다(같은 규칙 제18조의2 단서). + +**청구취지의 특정** — 별지 목록으로 대상 권리를 특정하고 발생근거를 주문에 적어야 하므로, 등록번호·명칭이 누락된 소장은 보정 대상이다. 별지 번호를 문형에 고정해 적지 않고 실제 소장의 편집 상태에 따라 부여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사실 네 가지**다. 발생근거별 성립요건은 경로마다 기준시점·부지의 대상·범위 문언·대항 가부가 모두 달라 공통되지 않으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여기에 발생요건을 추상화하여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사실」과 같은 문장을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이 절이 허사가 된다. + +**혼합 표지의 처리** — 이 사건종류는 적극형(P1부터 P7까지)과 소극형(P8)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다. 따라서 이 절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고,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따로 떼어 두는 항도 두지 않는다. 증명책임의 치환은 소극형 경로 안에서만 적용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107-4-01 확인의 대상인 통상실시권과 그 목적인 권리가 권리의 종류·등록번호·명칭 및 발생근거로 특정된 사실 +R-PROV107-4-02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R-PROV107-4-03 당사자 사이에 그 통상실시권의 존부가 다투어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07-4-04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 +네 요건은 모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주장책임·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이 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에 나아가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107-4-01 확인의 대상인 통상실시권과 그 목적인 권리가 권리의 종류·등록번호·명칭 및 발생근거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상 권리는 권리의 종류(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또는 그 각 전용실시권),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근거(적용 조문 또는 설정행위, 재정·심결)로 특정하여야 하고, 범위를 한정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의 유형과 대상 물건·품목·사업목적까지 적어야 한다. 발생근거를 적지 아니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는 어느 권리에 대한 어떤 실시권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특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디자인등록원부·품종보호 등록원부, 등록공보, 품종보호 공보로 대상 권리를 특정한다. 실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실시행위의 유형은 권리와 발명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의 사용과 그 사용의 청약,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행위에 더하여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각 목). 실용신안권에는 방법의 실시가 없고, 품종보호권의 실시는 보호품종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 **흠결 빈발점**: 대상을 「제품」으로 적는 것.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 뿐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특정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방법의 발명만 다투면서 범위 별지에 물건 실시행위를 함께 적는 것, 실용신안권에 방법 실시를 적는 것도 같은 흠결이다. +- **권위 ID**: PREC:2010다87641, PREC:2005다60239, PREC:2023다280358, LAW:특허법:2-3, LAW:식물신품종보호법:2-7 + +#### R-PROV107-4-02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88조 제1항, 제133조 제3항, 제81조의3 제2항·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통상실시권은 특정한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인 권리가 존속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통상실시권이라는 확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거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고는 등록원부로 권리가 존속 중임을 밝히면 족하고, 무효심판의 계속 여부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등록료 납부 이력, 무효심판·취소신청의 계속 여부에 관한 특허심판원 조회로 확인한다.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 소급하여 확인 대상이 사라진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후발적 무효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므로 그 이전 구간의 실시권은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한 권리에 대하여 과거 한 시점의 실시권 확인을 구하는 것.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소가 각하된다. 추납으로 회복된 권리(특허법 제81조의3 제2항·제3항)를 소멸한 것으로 오인하는 것도 흔한 흠결이다. +- **권위 ID**: LAW:특허법:88, LAW:특허법:133, LAW:특허법:81-3, LAW:디자인보호법:121 + +#### R-PROV107-4-03 당사자 사이에 그 통상실시권의 존부가 다투어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을 주장하면 족하다. 경고장의 발송, 침해 주장, 실시권의 부인, 계약 해지의 통보,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의 제기, 형사고소가 전형이다. 소극형에서는 피고가 실시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행사가 제약된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4) — 다툼의 현존은 방법선택의 적절성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두 요건은 같은 증거로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전자우편·공문에 의한 경고, 거래처에 대한 침해 통지, 가처분 신청서, 계약 해지 통지서가 서증이 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권리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법적 불안이 없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다툰 바 있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08다74130). +- **흠결 빈발점**: 피고가 대상 권리의 현재 권리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다툼이 있어도 그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67399).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12다67399, PREC:2008다74130, BOOK:RF13:462-468 + +#### R-PROV107-4-04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특허법 제118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청구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적극형에서는 설정등록절차 이행 청구가 대체 수단이 되는지가, 소극형에서는 침해금지 이행 청구가 대체 수단이 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3) +- **증명 실무**: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법정 통상실시권(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에서는 설정등록이 효력요건도 대항요건도 아니므로 등록절차 이행 청구가 대체 수단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설정행위·재정·심결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여야 그 등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같은 조 제1항),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이행의 소가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판단은 경로마다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에서 다시 검토한다. +- **흠결 빈발점**: 급부의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6다240338, PREC:2010다2428, LAW:특허법:118 + +### 4.3 서술 순서 +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 +1. **대상 권리의 특정**(R-PROV107-4-01의 전반) — 등록번호·명칭·출원일·등록일·현재 권리자. 별지 목록으로 처리한다. +2. **대상 권리의 존속**(R-PROV107-4-02) — 등록원부상 존속 중임을 밝힌다. 소멸 사유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추납 회복 등의 경위를 함께 적는다. +3. **통상실시권의 발생근거와 그 성립요건**(§5의 각 경로 요건) — 여기가 본안의 중심이다.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다툼의 현존**(R-PROV107-4-03) — 경고장 수령일, 해지 통보일, 침해소송 제기일을 특정한다. +5. **방법선택의 적절성**(R-PROV107-4-04) —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 + +1과 2를 3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확인 대상이 특정되고 존재하여야 비로소 그 대상에 관한 발생근거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와 5를 뒤에 두는 이유는 실무 소장이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관행과, 다툼의 내용이 3에서 서술한 발생근거에 대한 것이어서 3을 읽은 뒤에야 이해되기 때문이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원본·이율·기산일로 이루어지는 부대청구의 대상이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정 통상실시권 중 상당한 대가의 지급의무가 따르는 것(특허법 제103조의2 제2항,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3항, 제122조 후단, 제183조 제2항, 제81조의3 제6항)이 있으나, 그 대가는 별개의 급부청구의 대상이고 확인 주문에 넣지 않는다. 재정과 심판에 따른 대가(특허법 제107조 제5항, 제138조 제4항)도 같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 모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P2(독점적 통상실시권)는 P1(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그대로 전제하므로 공유되는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에 두 경로를 함께 적고 P2에서 다시 채번하지 않는다. + +### 5.P1 허락(설정행위)에 의한 통상실시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상 권리의 권리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와 원고 사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설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권리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권리의 목적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102조 제1항·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1항·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8조가 특허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 +이 경로가 다른 경로와 갈리는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발생 원인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서 성립·범위·존속기간이 모두 설정행위의 해석 문제로 귀착한다. 둘째,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법정 통상실시권과 달리 **등록을 하여야만 그 등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특허법 제1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1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1항).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01 허락자가 대상 권리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권한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99조 제4항, 제100조 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4항, 제97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허락자가 단독 권리자이면 등록원부상 권리자임을 주장하면 족하다.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허락자가 전용실시권자이면 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피고를 공유자 전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허락 권한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권리자·공유지분·전용실시권 등록 여부), 공유자 동의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전용실시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의 동의를 인정하려면 의사표시의 내용,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흠결 빈발점**: 공유 권리에서 지분권자 1인과만 계약하고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권리에 관하여 권리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용실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99,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1, LAW:디자인보호법:96, LAW:식물신품종보호법:60, PREC:2023다280358 + +#### R-PROV107-5-02 원고와 허락자 사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설정행위가 성립하고 그 실시의 범위가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1, P2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2조 제1항·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1항·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자, 계약의 명칭, 당사자, 실시가 허락된 권리, 실시의 형태·지역·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조문상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를 밝힌다.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갱신의 합의를 별도로 주장하여야 하고, 계속 사용하였다거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단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실시허락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와 그 부속 합의서. 계약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갱신 조항이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갱신의 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다」와 같이 방식을 정하고 있으면,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채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23다280358). +- **흠결 빈발점**: 특정 제품에 관한 독점 제조·판매권을 실시허락으로 오인하는 것. 실시허락계약이 아닌 공급유통 기본계약을 근거로 실시권을 주장하는 것(2018다221676의 사안). 실시료 지급의무를 실시권의 발생요건으로 오해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2, LAW:디자인보호법:99, LAW:식물신품종보호법:63, PREC:97다45259, PREC:2023다280358, PREC:2018다221676 + +#### R-PROV107-5-0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통상실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P2, P7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1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설정행위의 상대방 본인(허락 당시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면 대항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 주장하면 족하다. 피고가 설정행위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이면 통상실시권의 등록일이 피고의 권리 취득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 등록란과 권리 이전 등록의 접수일자를 대조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18조 제3항),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록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성립과 대항을 구별하지 않는 것. 미등록 통상실시권을 그 성립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존재형으로 확인하면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특허법:118, LAW:디자인보호법:104, LAW:식물신품종보호법:74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지조건의 존재(§6.3(권리저지 항변)), 해제조건의 성취·종기의 도래·해지(§6.2(권리멸각 항변)), 설정행위의 무효(§6.1(권리장애 항변))가 이 경로에 집중된다. 허락 권한의 흠결과 설정행위의 불성립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 +**계약상 조건의 세 분류가 이 경로의 실질적 쟁점이다.** ① 실시료 지급처럼 권리의 발생·소멸과 무관한 단순 부수채무는 실시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실시료 지급이나 그 밖의 사유가 실시권 발생의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47조 제1항),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현재의 실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해제조건**이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미지급 사실만으로 실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어느 유형인지를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행위로 먼저 가른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발생근거를 조문이 아니라 **계약으로 특정**하는 점이 법정 통상실시권 경로와 다르다. 실시료 지급의무나 설정등록절차 이행의무를 주문에 섞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 5.P2 독점적 통상실시권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리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이 경로는 P1(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요건인 R-PROV107-5-01부터 R-PROV107-5-03까지를 **그대로 전제**하고, 여기에 아래 두 요건을 더한다. 유일하게 실시허락을 받았다거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없다(2018다221676).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04 허락자가 원고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고, 그 약정의 대상(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과 범위(실시행위·지역·기간)를 특정하여야 한다. 독점 약정의 존재만으로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묵시의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의 문언, 실시료의 수준과 지급 주체, 다른 실시권자의 존부, 재실시허락 권한의 부여 여부, 계열관계의 유무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독점 조항(exclusive licence, sole licence의 구별을 포함한다), 실시료율과 실제 지급 내역, 권리자가 다른 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는지에 관한 등록원부 조회. 2018다221676에서는 원고만이 존속기간 동안 특허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해 왔고 원고가 유일하게 수입·양도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었으나, ① 근거가 된 계약이 실시허락계약이 아닌 공급유통 기본계약이었고 ② 실시료를 지급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계열회사였으며 ③ 실시료율이나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높은 실시료를 받아온 대가로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세 사정이 묵시 약정 판단의 실질적 기준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사실상의 독점 상태를 부작위 의무의 약정으로 오인하는 것. 재실시허락 권한을 받은 것을 제3자 불허락 의무로 오인하는 것. +- **권위 ID**: PREC:2018다221676, PREC:2023다280358, LAW:특허법:102 + +#### R-PROV107-5-05 그 독점의 대상인 개별 권리와 독점의 범위가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이 개별적으로 정의한 실시(사용)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대상 권리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각 권리별로 독점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같이 제품 단위로 주장하면 심리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1) +- **증명 실무**: 권리별 등록원부와 계약의 「허락방법」 조항. 하나의 계약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함께 다루는 경우에는 권리마다 독점의 유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주장한다. 법원은 주장이 불명확하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한 다음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2023다280358). +- **흠결 빈발점**: 여러 권리에 관한 독점을 하나의 권리처럼 묶어 주장하는 것. 기술 노하우와 산업재산권을 구별하지 않고 「기술에 관한 독점권」으로 뭉뚱그리는 것. +- **권위 ID**: PREC:2023다28035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P1(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항변이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에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 없다」는 주장이 더해진다. 다만 그 주장은 R-PROV107-5-04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권리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부작위 의무의 위반일 뿐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확인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수반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는 표지와 독점의 범위를 함께 적는다. 독점 범위를 별지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 +### 5.P3 선사용·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타인의 출원 전부터 그 발명·고안·디자인·보호품종을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여** 스스로 창작(육성)하거나 그러한 별개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이 규정은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선사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의 관점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 +디자인권에는 이에 더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01조). 기준시점이 출원 시가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이고, 먼저 한 출원이 거절결정 등으로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선사용형과 다르다. 두 유형은 기원 요건과 국내 실시사업 요건을 공유하므로 하나의 경로로 묶되, 기준시점과 추가 요건은 아래에서 나눈다. + +| 유형 | 근거 | 기준시점 | 부지의 대상 | +|---|---|---|---| +| 선사용(특허·실용신안) | 특허법 제103조, 실용신안법 제28조 | 특허출원 시 | 출원된 발명의 내용 | +| 선사용(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디자인등록출원 시 | 출원된 디자인의 내용 | +| 선사용(품종보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 품종보호 출원 시 |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 | +| 선출원(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101조 | 타인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시 | 출원된 디자인의 내용 |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06 각 규정이 정한 기준시점에 출원된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제101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지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원고는 기준시점에 출원 내용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면 족하고, 인식의 부존재를 직접 증명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점은 규정마다 다르므로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5-07) — 기원 요건이 인정되면 부지도 사실상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자체 연구개발 기록, 실험노트, 시제품 제작 일지, 사내 보고서로 독자적 개발 경위를 밝히면 부지가 함께 뒷받침된다. 출원인과의 거래 이력이 있으면 부지가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흠결 빈발점**: 출원 공개 후의 인식을 기준시점의 인식으로 오인하는 것. 부지의 기준시점은 출원 시(선출원형은 설정등록 시)이지 침해 경고를 받은 때가 아니다. +- **권위 ID**: LAW:특허법:103, LAW:디자인보호법:100, LAW:디자인보호법:101, LAW:식물신품종보호법:64 + +#### R-PROV107-5-07 원고가 그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을 스스로 하거나,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육성자로부터 알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제101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 자신이 창작·육성하였거나,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육성자**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알게 된 자에게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의 문언은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라고 되어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관하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은 그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그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문언 구조와 선출원제도 아래의 공평 조정이라는 취지가 같은 특허법 제103조·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도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특허법에 관하여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13번).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구개발 계약서, 기술도입 계약서, 양수 경위 자료로 기원의 계통을 밝힌다. 2014다79488에서는 원고들이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그 품종을 증식·판매하였더라도 **출원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 피고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한 이상 기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출원인으로부터 목적물을 구입하거나 기술을 전수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 요건이 정면으로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출원보다 먼저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것. 시기의 선후는 요건의 일부일 뿐이고 기원이 갈리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4다79488, LAW:특허법:103, LAW:식물신품종보호법:64 + +#### R-PROV107-5-08 기준시점에 국내에서 그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제101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실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과, 기준시점에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준비 중일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준비의 정도에 관하여는 사업의 즉시 실시를 위한 객관적 태세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의 이해이나, 그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요건이 인정되는 범위가 곧 주문에 적을 실시 범위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1) — 이 요건에서 인정된 범위가 주문의 범위 문언을 결정한다 +- **증명 실무**: 생산설비 도입 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 금형 제작 발주서, 원재료 구매 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그 실행 자료.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고안·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로 권리가 한정되므로, 범위를 넓게 인정받으려면 준비의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함께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국외의 실시를 근거로 삼는 것. 단순한 사업 구상이나 시장 조사를 준비로 주장하는 것. 인정된 범위를 넘는 실시 형태까지 주문에 적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3, LAW:디자인보호법:100, LAW:식물신품종보호법:64 + +#### R-PROV107-5-09 선출원형에서 타인의 출원일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그 먼저 한 출원이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로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0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요건을 모두 주장하여야 한다. ① 타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②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 ③ 먼저 한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선사용에 해당하는 자는 이 경로에서 제외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선출원형에만 추가되는 요건이다. 선출원형에서도 R-PROV107-5-06부터 R-PROV107-5-08까지는 그대로 요구되고, 다만 R-PROV107-5-08의 기준시점이 타인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시로 바뀐다 +- **증명 실무**: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서와 출원일 증명, 거절결정서 또는 거절 심결의 확정증명, 타인의 디자인권 설정등록일이 기재된 등록원부. 거절이유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거절결정서의 이유란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거절결정의 확정 없이 출원 사실만으로 주장하는 것. 특허권·실용신안권·품종보호권에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규정이 없는데도 이 요건을 주장하는 것.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디자인보호법 부칙 제18조, 법률 제11848호). +- **권위 ID**: LAW:디자인보호법:101, LAW:디자인보호법:부칙11848-1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원 요건의 부존재, 곧 「원고가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그 발명등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R-PROV107-5-07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실시 범위를 다투는 주장도 R-PROV107-5-08의 범위에 관한 부인이다. 이 경로에 고유한 적극적 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 권리의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R-PROV107-4-02의 흠결을 지적하는 직권 참작사유이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실시권의 이전 요건 흠결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발생근거를 조문으로 특정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와 같이 준용관계를 밝혀 적고, 디자인권과 품종보호권은 각 법률의 고유 조문으로 적는다.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하여 옮겨 적지 않는다. 범위 문언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 디자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다. 이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다른 경로로 옮겨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 +### 5.P4 사후적 무효·이전·회복 사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믿고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던 자에게, 그 뒤에 무효심결의 확정·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이전등록·재심에 의한 권리의 회복·등록료 추납에 의한 권리의 회복이라는 **사후적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이다. 다섯 규정군의 요건 구조가 같으므로 하나의 경로로 묶고, 기준시점과 부지의 대상만 아래 표로 나눈다. + +| 유형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품종보호권 | 기준시점 | 부지의 대상 | +|---|---|---|---|---|---|---|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 특허법 제104조 | 실용신안법 제26조 |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 |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시 | 자기의 권리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 특허법 제103조의2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의2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2 | 대응 규정 없음 | 이전등록 시 | 해당 등록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는 것 | +|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 | 특허법 제182조 |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82조 | 디자인보호법 제16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2조 | 취소결정·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 선의 | +|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 특허법 제183조 |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83조 | 디자인보호법 제163조 | 대응 규정 없음 | 재심청구 등록 전 | 선의 | +| 추납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 |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 실용신안법 제2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5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 제5항 | 효력제한기간 중 | 선의 | + +품종보호권에는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와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대응 규정이 없는 칸을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채우지 않는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10 각 규정이 정한 기준시점에 그 규정이 정한 사유를 알지 못하였거나 선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4조 제1항, 제103조의2 제1항, 제182조, 제183조 제1항, 제81조의3 제5항, 실용신안법 제26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제1항, 제100조의2 제1항, 제162조, 제163조, 제84조 제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 제1항, 제102조, 제49조 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규정의 기준시점과 부지·선의의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형에서는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등록 전 실시형에서는 「해당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재심형과 추납형에서는 「선의로」가 각각 문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심판 심결문·심판청구서 등록일자, 이전등록의 접수일자, 재심청구 등록일자, 등록료 추가납부·보전의 일자와 효력제한기간의 시기·종기를 등록원부와 심판기록으로 확정한다. 기준시점 이후의 인식은 요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무효심결의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잡는 것. 문언은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시**이지 심결 확정 시가 아니다. 재심형에서 재심청구 등록 후의 실시를 근거로 삼는 것도 같은 흠결이다. +- **권위 ID**: LAW:특허법:104, LAW:특허법:103-2, LAW:특허법:182, LAW:특허법:183, LAW:특허법:81-3, LAW:실용신안법:26, LAW:디자인보호법:102, LAW:디자인보호법:100-2, LAW:식물신품종보호법:65 + +#### R-PROV107-5-11 기준시점 전 또는 그 기간 중에 국내에서 그 권리의 목적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4조 제1항, 제103조의2 제1항, 제182조, 제183조 제1항, 제81조의3 제5항 및 각 법의 대응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국내에서의 실시사업 또는 그 준비를 기준시점과 결부하여 주장한다. 추납형은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이므로 기간 중의 실시를 주장하고, 그 밖의 유형은 기준시점 전의 실시를 주장한다. 이 요건에서 인정된 범위가 주문의 범위 문언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1) +- **증명 실무**: 생산·판매 실적, 설비 도입 자료, 거래명세표, 인허가 자료로 기준시점 전후의 실시 상태를 시계열로 정리한다.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형에서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가 그대로 새 통상실시권의 범위가 되므로, 원통상실시권을 준 심결의 내용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효력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잘못 잡는 것. 효력제한기간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다(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 **권위 ID**: LAW:특허법:81-3, LAW:특허법:104, LAW:특허법:182, LAW:특허법:183 + +#### R-PROV107-5-12 원고가 각 규정이 정한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18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제1항·제2항, 제100조의2 제1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조문이 열거한 지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전형은 ① 무효로 된 권리의 원권리자, ② 기준시점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다. 다만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단서, 제103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형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통상실시권을 얻었을 것과 재심에서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의 실시권 등록란, 무효심결·이전등록·재심 심결의 각 기록.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실시하였어도 이 경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단순한 실시자를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 오인하는 것. 디자인권의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는 원디자인권자에 관한 제1항과 등록을 받은 실시권자에 관한 제2항이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항에 따른 것인지를 밝힌다. +- **권위 ID**: LAW:특허법:104, LAW:특허법:103-2, LAW:특허법:183, LAW:디자인보호법:102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준시점의 악의, 실시사업·준비의 부존재, 열거된 지위의 부존재는 모두 위 세 요건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당한 대가의 미지급은 이 경로의 통상실시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항변이 되지 않고 별개의 급부청구의 문제다. + +**대항의 문제** — 이 경로의 통상실시권 가운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재심 관련, 추납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는 등록이 없더라도 등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2항). 그러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2)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라는 범위 표기를 쓰고 있어 그 사이에 신설된 가지조문이 포함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양쪽 근거가 모두 있다. 불포함에 유리한 근거는,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 대상을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적어 같은 법률 안에서도 가지조문을 범위 표기와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함에 유리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가지조문은 그 앞 조문과 다음 조문 사이에 놓이므로 두 조문을 양 끝으로 하는 범위 표기의 문언 안에 자리한다. 둘째, 특허법 제103조의2가 보호하는 것은 이전등록이 있기 전부터 실시하던 자이고 그 실시권을 주장할 상대방이 바로 이전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인데, 이 실시권에 등록을 요구하면 규정이 상정한 국면에서 실시권이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어느 쪽도 확정한 공식 해석이나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어느 해석도 채택하지 않고 UNKNOWN으로 남긴다. 이 쟁점이 다투어지면 원고는 대항의 근거를 등록 자체에서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발생근거를 조문으로 특정하고 범위 문언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고안·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를 쓴다.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다.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형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로 적는다. 상당한 대가에 관한 문구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 +### 5.P5 직무발명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 설정행위도 등록도 필요하지 않고,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 + +이 경로는 다른 경로와 두 가지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첫째, **국내 실시사업이나 그 준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조문상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선사용형의 범위 문언을 이 경로로 옮겨 적으면 권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창작으로 정의하므로, **품종보호권에는 이 경로가 없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13 종업원등이 한 발명이 그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발명자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일 것, ②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을 각각 주장하여야 한다. 세 요소를 하나로 뭉뚱그려 「직무발명이다」라고만 주장하면 심리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직무 관련성은 채용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 발명에 사용된 사용자등의 자재·시설·인력, 발명 완성 시기와 재직 기간의 관계,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정관·사업자등록증의 기재가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직무기술서, 연구노트, 연구비 집행 내역, 법인등기부와 정관의 목적 조항. 발명의 완성일과 신고일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임의로 같게 보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재직 중에 이루어진 모든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취급하는 것. 업무 범위와 직무 범위는 별개 요건이므로 각각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발명진흥법:2, LAW:발명진흥법:10 + +#### R-PROV107-5-14 종업원등이 그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실시권의 발생 시기는 **특허등의 등록 시**이므로, 출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등록을 받은 자가 종업원등 본인인지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인지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2) +- **증명 실무**: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승계 계약서 또는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 사용자등이 권리 자체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권리자가 되므로 이 경로의 통상실시권을 논할 실익이 없다. 승계와 법정 실시권을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출원 단계에서 통상실시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 등록 전에는 이 경로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발명진흥법:10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등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부존재**가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2).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본문과 단서의 구조에 따라 단서 사유는 권리의 발생을 장애하는 요건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이므로(같은 조 제3항), 그러한 조항을 근거로 실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발생근거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으로 적는다. 범위를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여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 +### 5.P6 권리의 저촉·강제이전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권리 사이의 저촉관계가 해소되거나 권리가 담보권 실행·공유물분할로 강제이전될 때, 종전의 실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이다. 두 유형은 모두 **실시 상태의 계속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하나의 경로로 묶는다. + +| 유형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품종보호권 | +|---|---|---|---|---| +| 저촉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후 | 특허법 제105조(만료하는 권리는 디자인권) | 실용신안법 제27조(만료하는 권리는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1항·제2항(만료하는 권리는 원디자인권), 같은 조 제3항(만료하는 권리는 저촉하는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 | 대응 규정 없음 |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 특허법 제122조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2조 | 디자인보호법 제110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 | + +저촉형에서 **만료하는 권리의 종류는 대상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 권리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면 만료하는 권리는 디자인권이고(특허법 제105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법 제27조 제1항·제2항), 대상 권리가 디자인권이면 만료하는 권리는 원디자인권이거나(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1항·제2항)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이다(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만료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으로 고정하여 적으면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3항의 국면이 빠진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는 **질권 행사만** 규정하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22조를 재심 관련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82조이고 P4(사후적 무효·이전·회복 사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에 속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15 저촉형에서 대상 권리의 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선출원 권리가 대상 권리와 저촉되고 그 선출원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료 당시 원고가 그 선출원 권리의 권리자이거나 그 만료 당시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5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법 제27조 제1항·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출원일의 선후 또는 동일, ② 저촉관계의 존재, ③ 선출원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④ 만료 당시의 지위를 각각 주장하여야 한다. 만료하는 선출원 권리는 근거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여 적는다. 특허법 제105조와 실용신안법 제27조에서는 만료하는 권리가 디자인권이고,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1항·제2항에서는 원디자인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저촉하는 선출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다. 만료 당시의 권리자는 그 선출원 권리의 범위에서(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1항의 문언은 「원디자인권의 범위」다), 만료 당시의 전용실시권자와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7-5-16) +- **증명 실무**: 두 권리의 등록원부(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 만료일), 청구범위와 도면의 대비로 저촉관계를 밝힌다. 저촉은 두 권리를 함께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한쪽을 실시할 수 없는 관계를 뜻하므로, 이용관계와 구별하여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만료 당시의 지위를 확인하지 않고 만료 사실만으로 주장하는 것. 범위를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여 적는 것. 대상 권리가 디자인권인데 만료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으로만 상정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3항의 국면(저촉하는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을 빠뜨리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5, LAW:실용신안법:27, LAW:디자인보호법:103 + +#### R-PROV107-5-16 강제이전형에서 원고가 그 권리의 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공유인 권리를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로서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이전에 그 권리의 목적을 현실로 실시하고 있었고 그 권리가 경매 등으로 이전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22조, 디자인보호법 제110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요소를 주장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당시 그 권리의 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였을 것, ②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있기 **전에** 그 권리의 목적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 ③ 그 권리가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었을 것. ①이 요건인 이유는 각 조문이 이 통상실시권의 주체를 「특허권자」·「디자인권자」·「품종보호권자」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를 잃게 되는 권리자에게 종전의 실시를 계속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권리자가 아닌 단순 실시자나 실시권자는 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공유인 권리를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가 괄호로 제외되므로, 원고가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①에서 함께 주장한다. ②에 관하여 조문은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준비 중인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의 실시**가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7-5-15) +- **증명 실무**: 등록원부의 권리자란과 공유지분(질권설정·분할청구 당시의 지위), 질권설정등록의 접수일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일, 경매개시결정과 매각허가결정, 이전등록의 접수일자, 그리고 그 이전 시점의 생산·판매 실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는 질권 설정 이전의 실시만 규정하므로 품종보호권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이유로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권리자가 아닌 실시자나 실시권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준비 중이었다는 사정으로 요건을 채우려는 것.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가 스스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22, LAW:디자인보호법:110, LAW:식물신품종보호법:66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저촉관계의 부존재, 만료 당시 지위의 부존재, 강제이전형에서 원고가 질권설정·분할청구 당시 권리자가 아니었다거나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라는 주장, 질권설정·분할청구 이전의 현실 실시의 부존재는 모두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당한 대가의 미지급은 실시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이 경로에 고유한 적극적 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발생근거를 조문으로 특정하고 범위 문언은 조문상의 범위를 그대로 쓴다. 저촉형은 만료한 선출원 권리의 권리자이면 「그 선출원 권리의 범위」(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를 때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전용실시권자·등록 통상실시권자이면 「원권리의 범위」다. 강제이전형은 조문상 범위에 별도의 한정이 없다. 선사용형의 사업목적 범위 문언을 옮겨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 +### 5.P7 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행정청의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확정 심결이라는 **국가기관의 처분·재판**으로 성립하는 통상실시권이다.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고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07조 제1항).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이 타인의 선출원 권리를 이용하거나 그 권리와 저촉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98조, 제138조 제1항). +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디자인보호법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23조)만 있다. 품종보호권의 재정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 특허·실용신안의 재정 주체는 지식재산처장이다. 재정 주체를 「특허청장」으로 적지 않는다. 품종보호권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17 재정이 있었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7조, 제138조 제1항·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정형은 재정기관과 재정일자, 재정의 내용(실시의 범위, 기간, 대가와 그 지급방법·지급시기)을 특정하여야 한다. 심판형은 심판기관, 심결일자, 사건번호와 확정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재정·심결이 정한 범위가 곧 통상실시권의 범위이므로 그 내용대로 성립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재정서 등본, 심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 등록란.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특허법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존부는 재정의 적법성 문제이고, 재정이 있었던 이상 그 사유의 존부를 이 소송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재정 신청 또는 심판 청구 사실만으로 실시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디자인권에 관하여 재정을 전제한 문구를 쓰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7, LAW:특허법:138, LAW:실용신안법:32, LAW:디자인보호법:123, LAW:식물신품종보호법:67 + +#### R-PROV107-5-18 심판형에서 심결이 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38조 제4항·제5항, 실용신안법 제32조 제4항·제5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권리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지급 또는 공탁의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가 지급의 입금 자료 또는 공탁서. 대가의 지급·공탁이 실시권의 성립요건인지 실시의 요건에 그치는지에 관하여는 조문이 「실시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어, 권리 자체는 심결 확정으로 성립하고 지급·공탁은 실시의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가깝다.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청구에서는 지급·공탁 사실을 함께 주장하여 다툼의 여지를 줄인다. +- **흠결 빈발점**: 대가에 관한 문구를 확인 주문에 넣는 것. 대가 지급의무는 별개의 급부이고 주문에 섞지 않는다. +- **권위 ID**: LAW:특허법:138, LAW:실용신안법:3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재정 또는 심결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18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어디에도 재정과 허락의 심판에 관한 조문이 없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에서 실시권 성립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R-PROV107-5-03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가 배척된다. + +**이전과 동반 소멸**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특허법 제102조 제3항).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심판형에서는 기초 권리의 소멸이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6.2(권리멸각 항변)의 6.2.3).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발생근거는 「지식재산처장의 ○○자 재정」 또는 「특허심판원 ○○자 ○○ 심결」과 같이 명사구까지만 적고 연결어는 문형이 한 번만 붙인다. 범위는 재정 또는 심결이 정한 범위다. 대가에 관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 +### 5.P8 통상실시권 부존재 확인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 주장 통상실시권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 +이 경로에서는 확인의 방향이 뒤집힌다. 원고는 대상 권리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고, 피고가 그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주장한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의 성립요건은 P1부터 P7까지의 해당 요건 그대로이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는 증명책임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 적용 결과다. + +원고는 청구의 특정을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한 통상실시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정도의 주장을 하면 족하고, 발생원인 사실의 부존재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의 취지). 다만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소멸이나 장애를 이유로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장애 사실을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이 경로가 유지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침해금지 등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R-PROV107-4-04). 피고가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실시권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107-5-19 원고가 대상 권리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실시권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제2항,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등록원부상 권리자 또는 등록된 전용실시권자라는 사실과, 피고의 실시권 주장으로 인하여 침해금지·실시허락·양도 등 권리 행사가 제약된다는 사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피고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7-4-03) +- **증명 실무**: 등록원부, 피고가 실시권을 주장한 문서(답변서, 내용증명, 거래처에 대한 통지), 원고의 권리 행사가 좌절된 경위 자료. 원고가 전용실시권자인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권리자가 아니면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피고가 실시권을 주장한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 분쟁 상태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0, PREC:2012다67399 + +#### R-PROV107-5-20 원고가 피고의 통상실시권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 그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를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의 취지, 민법 제147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원고가 피고의 실시권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발동하지 않고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남는다. 원고가 발생을 자인하면서 소멸이나 장애를 이유로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에만, 그 소멸·장애 사실을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지, 해제조건의 성취, 실시기간의 만료, 설정행위의 무효, 등록 없는 통상실시권의 대항 불가가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7-5-19) — 원고가 발생 자체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이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해지 통지서와 그 도달 자료, 계약의 종기 조항, 해제조건의 성취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존재와 도달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흠결 빈발점**: 발생을 자인하면서도 소멸·장애 사실의 증명을 피고에게 미루는 것. 반대로 발생 자체를 다투면서 소멸사실까지 스스로 증명하려다 자백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 +- **권위 ID**: PREC:97다45259, LAW:민법:147, BOOK:RF13:462-468 + +이 요건은 성질이 다른 사유를 하나로 묶은 것이고 `요건분류` 셀에는 그 대표값만 적었다. 설정행위의 무효는 권리장애이지만 해지, 해제조건의 성취, 실시기간의 만료는 권리멸각이고, 등록 없는 통상실시권의 대항 불가는 R-PROV107-5-03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소극형에서 원고가 자인한 발생사실을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 자신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라는 점이 공통되기 때문이다. 개별 사유의 성질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의 분류를 따른다.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 「항변」의 자리에 서는 것은 피고의 **발생 요건사실 주장**이다. 피고가 P1부터 P7까지 가운데 어느 발생근거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그 경로의 요건이 그대로 심리 대상이 되고, 그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을 그대로 쓰되 증명책임 주체만 피고로 읽는다. 원고가 R-PROV107-5-20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고의 재항변(해지의 무효, 조건 불성취, 갱신의 합의)이 있을 수 있다. + +원고가 급부의 반소를 제기당하더라도 이 경로의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피고주장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의 구조다. 피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통상실시권이 없음을 확인한다」고만 적으면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실시허락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02 | +| 허락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권한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01 | +|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약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04 | +| 원고는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그 발명을 알게 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07 | +| 원고는 기준시점에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08, R-PROV107-5-11 | +| 원고는 기준시점에 무효사유 또는 무권리자 출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10 | +| 원고는 각 규정이 열거한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12 | +| 그 발명은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나 종업원등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13 | +| 두 권리 사이에 저촉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15 | +| 질권설정 이전에 원고는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준비 단계에 그쳤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16 | +| 원고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당시 그 권리의 권리자가 아니었거나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16 | +|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없어 후취득자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07-5-03 | +|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7-5-02 | +|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이 아닌데 사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07-5-13, R-PROV107-5-14 | +|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약정 종기가 도래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7-5-02 | +| 설정행위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7-5-02 | +| 심판으로 얻은 통상실시권의 기초가 된 권리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07-5-17 | +| 실시권 발생의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07-5-02 | +| 심결이 정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공탁하지도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07-5-18 | +|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7-4-03, R-PROV107-4-04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7-4-01 | +| 대상 권리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7-4-02 | +|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07-4-02 | +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실시허락의 불성립, 허락 권한의 흠결, 기원 요건의 흠결, 국내 실시사업의 흠결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무효·해지·조건의 존재·기간의 만료처럼 요건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그 효과를 배척하는 주장만이 적극적 항변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확인의 이익, 확인 대상의 특정, 대상 권리의 존속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 이 네 행은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부담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위 표의 「해당 없음(직권)」은 피고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 +**대상 권리의 소멸 주장을 항변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 — 대상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R-PROV107-4-02)은 소송요건이고 그 주장책임·증명책임은 §4.1(요건사실 목록)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적은 대로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의 부존재를 지적하는 주장은 부인이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는 적극적 항변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R-PROV107-4-02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명하면 그 불이익은 원고가 진다. 나란한 소송요건인 R-PROV107-4-01·R-PROV107-4-03·R-PROV107-4-04를 직권 참작사유로 둔 것과 같은 처리다. + +이 주장이 인정되면 현재의 통상실시권이라는 확인 대상이 없어지므로 판단은 **소각하**다. 다음 두 사정은 그 소멸을 뒤집는 것이므로 원고가 함께 밝힌다. ① 무효심결이 **후발적 무효사유**에 따른 것이면 권리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단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단서) 그 이전 구간에 관하여는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이 되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정만으로 소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② 존속기간 만료로 보이는 국면에서도 등록료의 추가납부나 보전이 있었으면 권리는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81조의3 제2항),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였으면 역시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때에는 R-PROV107-4-02가 그대로 충족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설정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07-5-02 +- **요건사실**: ① 실시허락의 설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부터 실시권을 승계하였다는 사실.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계인이 악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LAW:민법:104, LAW:민법:108, LAW:특허법:102 + +#### 6.1.2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등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흠결 +- **대상요건**: R-PROV107-5-13, R-PROV107-5-14 +- **요건사실**: ①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작성하였거나 ㉡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작성한 사실 +- **재재항변**: 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인 사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발명진흥법:10 + +이 항변의 부담 분배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이 본문에서 통상실시권의 발생을 정하고 단서에서 그 예외를 정한 **법규의 구조와 형식**에서 도출한 것이다.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약정 종기의 도래 +- **대상요건**: R-PROV107-5-02 +- **요건사실**: ① 설정행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가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 **재재항변**: 원고의 조건 불성취 의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BOOK:RF13:125-128 + +해제조건의 존재와 그 성취는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 조건의 존재만 주장하고 성취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 6.2.2 설정행위의 해지 또는 해제 +- **대상요건**: R-PROV107-5-02 +- **요건사실**: ①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발생원인 사실(약정 해지사유의 발생 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②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최고를 요하는 해제인데 최고가 없었다는 사실. 채무불이행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해지의 의사표시 후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여 해지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 **재재항변**: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11, BOOK:RF13:97-103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존재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한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6.2.3 심판으로 얻은 통상실시권의 기초 권리 소멸에 따른 동반 소멸 +- **대상요건**: R-PROV107-5-1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통상실시권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하여 성립한 사실 ② 그 통상실시권자가 보유하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초 권리가 추납으로 회복되어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회복 요건의 흠결은 위 재항변에 대한 부인에 그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특허법:102, LAW:디자인보호법:99 + +특허법 제102조 제4항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고 정한다. 이 동반 소멸은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3항).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실시권 발생의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07-5-02 +- **요건사실**: ① 설정행위에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있어 실시권의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되도록 정하여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그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BOOK:RF13:125-128 + +특정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효과를 다투는 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고, 조건의 성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있다. 다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그 의제 사실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실시료의 지급이 단순 부수채무인지 발생의 정지조건인지 소멸의 해제조건인지는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행위로 가른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실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6.3.2 심결이 정한 대가의 미지급·미공탁 +- **대상요건**: R-PROV107-5-18 +- **요건사실**: ①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결이 대가의 지급을 정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탁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공탁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특허법:138, LAW:실용신안법:32 + +특허법 제138조 제5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것이 권리 자체의 발생을 저지하는지 실시 권능만을 저지하는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문언에 따라 권리저지 항변으로 편성하되, 다투어지면 그 성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함께 밝힌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기간을 이유로 한 소각하가 생기지 않는다. 기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다음 세 가지다. 두 번째는 §6.2(권리멸각 항변)에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였고, 첫 번째는 소송요건인 R-PROV107-4-02의 문제여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로 두었다. + +| 기간 | 근거 | 성질 | 기산점 | 효과 | +|---|---|---|---|---| +|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 | 특허법 제8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5조 | 권리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 만료 시 확인 대상 부존재 → 소각하(§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 +| 설정행위가 정한 실시기간 | 설정행위 | 약정 존속기간 | 설정행위가 정한 시기 | 도과 시 실시권 소멸 → 기각(§6.2(권리멸각 항변)의 6.2.1) | +| 통상실시권 자체의 소멸시효 | UNKNOWN — 적용 조문과 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UNKNOWN | UNKNOWN | + +**소멸시효에 관한 유보** — 통상실시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같은 조 제2항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아니면 계속적 권리로서 그 존속기간 동안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어느 견해도 채택하지 않는다. + +**시효 항변이 실제로 제기되는 경우에 적용될 일반 법리**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시효의 정지는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실시료 채권의 시효와 구별** — 설정행위에 따른 실시료 채권은 통상실시권 자체와 별개의 채권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문제된다. 실시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실시권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UNKNOWN — 통상실시권 확인청구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독립한 항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일반 법리의 적용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07-4-01 | 확인의 대상인 통상실시권과 그 목적인 권리가 권리의 종류·등록번호·명칭 및 발생근거로 특정된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4-02 |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4-03 | 당사자 사이에 그 통상실시권의 존부가 다투어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4-04 |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4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1 | 허락자가 대상 권리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권한을 가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2 | 원고와 허락자 사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설정행위가 성립하고 그 실시의 범위가 정하여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2.2, 6.3.1 | +| R-PROV107-5-03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통상실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4 | 허락자가 원고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5 | 그 독점의 대상인 개별 권리와 독점의 범위가 특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6 | 각 규정이 정한 기준시점에 출원된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7 | 원고가 그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을 스스로 하거나,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육성자로부터 알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8 | 기준시점에 국내에서 그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09 | 선출원형에서 타인의 출원일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그 먼저 한 출원이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로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10 | 각 규정이 정한 기준시점에 그 규정이 정한 사유를 알지 못하였거나 선의였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11 | 기준시점 전 또는 그 기간 중에 국내에서 그 권리의 목적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12 | 원고가 각 규정이 정한 지위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13 | 종업원등이 한 발명이 그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07-5-14 | 종업원등이 그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107-5-15 | 저촉형에서 대상 권리의 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선출원 권리가 대상 권리와 저촉되고 그 선출원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료 당시 원고가 그 선출원 권리의 권리자이거나 그 만료 당시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16 | 강제이전형에서 원고가 그 권리의 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공유인 권리를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로서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이전에 그 권리의 목적을 현실로 실시하고 있었고 그 권리가 경매 등으로 이전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17 | 재정이 있었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107-5-18 | 심판형에서 심결이 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107-5-19 | 원고가 대상 권리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실시권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07-5-20 | 원고가 피고의 통상실시권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 그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를 소멸시키는 사실 | §5 | 권리장애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07-4-01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원부, 품종보호 등록원부, 등록공보, 청구범위와 도면 | 해당 없음 | 별지 목록 초안, 실시 범위 도면 | 등록원부는 권리의 표시를 증명할 뿐 실시권의 내용까지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7-4-02 | 등록원부의 존속기간·등록료 납부 이력, 특허심판원 심판사건 검색 결과 | 해당 없음 | 사실조회(특허심판원) | 무효심판 계속 사실만으로는 소멸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07-4-03 | 경고장,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계약 해지 통지서 | 통지 담당자 | 거래처에 대한 통지 사실의 사실조회 |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107-4-04 | 상대방과 주고받은 협의 문서, 등록절차 이행 요구와 그 거절 회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 제기 가능성은 법률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 +| R-PROV107-5-01 | 등록원부의 권리자·공유지분·전용실시권 등록란, 공유자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 공유자, 계약 담당자 | 사실조회(등록 담당 기관) | 묵시의 동의는 문서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경위 전체를 함께 본다 | +| R-PROV107-5-02 | 실시허락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부속 합의서, 갱신 통지서, 실시료 산출서 | 계약 체결 담당자 | 해당 없음 | 실시료를 계속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이 추단되지 않는다 | +| R-PROV107-5-03 |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 등록란과 권리 이전 등록의 접수일자 | 해당 없음 | 등록 신청 서류 | 등록의 선후는 접수일자로 확정하고 계약일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107-5-04 | 독점 조항이 있는 계약서, 실시료율과 지급 내역, 다른 실시권자의 존부에 관한 등록원부 | 계약 교섭 담당자 | 사실조회(권리자에 대한 다른 실시허락 유무) | 사실상의 독점 상태는 부작위 의무의 약정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107-5-05 | 권리별 등록원부, 계약의 허락방법 조항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제품 단위의 독점 문구는 권리 단위의 특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 +| R-PROV107-5-06 | 자체 연구개발 기록, 실험노트, 사내 보고서 | 개발 담당자 | 검증(연구시설) | 부지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인정된다 | +| R-PROV107-5-07 | 연구개발 계약서, 기술도입 계약서, 육성 경위 자료 | 창작자·육성자 | 감정(품종의 동일성) | 출원인으로부터 목적물을 구입하거나 방법을 전수받은 자료가 나오면 요건이 정면으로 부정된다 | +| R-PROV107-5-08 | 설비 도입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금형 발주서, 원재료 구매 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인허가 신청서 | 생산·영업 담당자 | 검증(생산설비), 감정(실시 형태의 동일성) | 사업 구상이나 시장조사는 준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 R-PROV107-5-09 |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일 증명, 거절결정서, 거절 심결의 확정증명 | 해당 없음 | 사실조회(특허심판원) | 거절이유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R-PROV107-5-10 | 무효심판청구서의 등록일자, 이전등록의 접수일자, 재심청구 등록일자, 등록료 납부·보전 자료 | 해당 없음 | 사실조회 | 기준시점 이후의 인식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 +| R-PROV107-5-11 | 생산·판매 실적, 설비 도입 자료, 거래명세표, 인허가 자료 | 생산·영업 담당자 | 검증 | 효력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자료로 확정하여야 한다 | +| R-PROV107-5-12 | 등록원부의 실시권 등록란, 무효심결·이전등록·재심 심결 기록 | 해당 없음 | 사실조회 |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시 기간의 장단은 의미가 없다 | +| R-PROV107-5-13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직무기술서, 연구노트, 연구비 집행 내역, 법인등기부, 정관 | 종업원, 인사·연구 담당자 | 감정(발명의 기술적 범위) | 재직 사실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07-5-14 | 등록원부, 등록공보, 승계 계약서,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출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이 있어야 한다 | +| R-PROV107-5-15 | 두 권리의 등록원부(만료한 선출원 권리의 종류·출원일·존속기간 만료일 포함), 청구범위·도면의 대비표 | 해당 없음 | 감정(저촉관계) | 저촉과 이용은 구별되므로 대비의 결론을 함께 밝힌다. 만료하는 권리가 디자인권인지 특허권·실용신안권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 +| R-PROV107-5-16 | 등록원부의 권리자란과 공유지분, 질권설정등록의 접수일자,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경매개시결정, 매각허가결정, 이전등록 자료, 그 이전 시점의 생산·판매 실적 | 생산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경매기록) | 준비 단계의 자료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실시 자료만으로는 권리자 지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07-5-17 | 재정서 등본, 심결문 등본, 확정증명원, 등록원부의 실시권 등록란 | 해당 없음 | 사실조회(재정기관·특허심판원) | 재정 청구나 심판 청구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107-5-18 | 대가 지급의 입금 자료, 공탁서 | 해당 없음 | 사실조회(공탁소) | 공탁의 유효요건 흠결이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107-5-19 | 등록원부, 피고가 실시권을 주장한 문서, 권리 행사가 좌절된 경위 자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일반적 분쟁 상태만으로는 대립 저촉되는 이익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107-5-20 |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계약의 종기 조항, 해제조건 성취 자료 | 통지 담당자 | 해당 없음 | 원고가 발생을 자인하지 않는 국면에서는 이 증거가 불필요하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장 제출 순서다.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가 확인의 소 성립 기초를 이루고, 제5호증 이하가 발생근거별 자료다. + +| 번호 | 서증 | 대응 요건 | +|---|---|---| +| 갑 제1호증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 R-PROV107-4-01, R-PROV107-4-02 | +| 갑 제2호증 | 등록공보(청구범위·도면 포함) 또는 품종보호 공보 | R-PROV107-4-01 | +| 갑 제3호증 | 경고장 또는 계약 해지 통지서와 그 배달증명 | R-PROV107-4-03 | +| 갑 제4호증 | 상대방과의 협의 경위 문서 | R-PROV107-4-04 | +| 갑 제5호증 | 실시허락계약서(허락형·독점형) | R-PROV107-5-02, R-PROV107-5-04 | +| 갑 제6호증 | 공유자 동의서 또는 권리자 동의서(허락형) | R-PROV107-5-01 | +| 갑 제7호증 | 연구개발 기록·실험노트·육성 경위 자료(선사용형) | R-PROV107-5-06, R-PROV107-5-07 | +| 갑 제8호증 | 설비 도입 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 실시 자료 | R-PROV107-5-08, R-PROV107-5-11, R-PROV107-5-16 | +| 갑 제9호증 | 무효심결·이전등록·재심 심결·등록료 납부 자료(중용권형) | R-PROV107-5-10, R-PROV107-5-12 | +| 갑 제10호증 | 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정관(직무발명형) | R-PROV107-5-13, R-PROV107-5-14 | +| 갑 제11호증 | 재정서 또는 심결문과 확정증명원, 대가 지급·공탁 자료(재정·심판형) | R-PROV107-5-17, R-PROV107-5-18 | +| 갑 제12호증 | 실시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제품 사양서 | R-PROV107-4-01, R-PROV107-5-08 |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사건의 계속·심결 확정 여부 조회, 재정기관에 대한 재정의 존부와 내용 조회, 공탁소에 대한 공탁 사실 조회, 권리자에 대한 다른 실시허락의 유무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관하는 실시허락계약서 원본과 그 부속 합의서, 실시료 정산 자료, 경매기록. +- **감정** — 두 권리 사이의 저촉관계, 실시 형태와 등록 발명의 동일성, 품종의 동일성에 관한 감정. 실시 범위를 확정하는 국면에서 감정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 **검증** — 생산설비와 실시 현장에 대한 검증. 선사용형에서 기준시점의 실시 상태를 밝히는 데 쓰인다. +- **증거보전** — 상대방이 보유한 실시 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과 확인 대상의 특정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 8.4 증명 곤란 + +**부지의 증명** — 선사용형과 중용권형은 기준시점의 부지 또는 선의를 요구한다. 소극적 사실이어서 직접 증명이 어려우므로 독자적 개발 경위, 출원인과의 접촉 부재, 정보 취득 경로의 부재라는 간접사실을 누적하여 증명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범위** — 이 조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요건사실의 존부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실시 범위나 준비의 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조문을 원용할 수 없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실시허락계약서 원본이나 실시 자료를 폐기한 경우,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상 전환 규정의 부재** — 산업재산권법에는 통상실시권의 존부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다.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 추정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침해 소송**의 규정이고 실시권의 존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하여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한 대상 권리에 대한, 특정한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존부가 확정된다. 실시의 범위를 주문에 적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의 존부다. 권리관계가 창설·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법률관계가 확정될 뿐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권리가 공유인데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변론종결 후에 해지·존속기간 만료·무효심결 확정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실시료 채무의 존부, 침해의 성부,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인 계약의 효력, 무효사유의 존부에도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만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거쳐 집행의 대상이 된다 | + +**적극 확인판결이 가지는 실질적 효용** — 집행력이 없더라도 세 가지 실익이 있다. ① 상대방이 제기하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시권의 존재가 기판력으로 확정되어 다시 다투어지지 않는다. ② 실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거래(재실시허락, 사업양도, 투자 유치)의 법률적 불안이 제거된다. ③ 등록을 요하는 실시권의 경우 확정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할 실무적 여지가 생긴다. 다만 확정판결이 곧바로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는 규정은 산업재산권법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별도로 검토한다. + +**소극 확인판결의 효력** — 피고가 주장한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다. 피고가 다른 발생근거를 주장하는 것까지 차단되지는 않으므로, 실무상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발생근거를 소송에서 모두 현출시켜 두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부합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통상실시권 자체는 금전채권도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도 아니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원고가 실시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의 실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거나, 반대로 권리자가 「채무자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국면이 대응한다.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요건사실과 다르다. 본안에서는 실시권의 존부가 확정 대상이지만, 가처분에서는 그에 더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한다. 실시권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 **본안과의 관계** — 가처분은 본안의 확인청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상태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본안의 확인의 이익을 대체하지 않는다. + +### 9.3 집행방법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방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이 「…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인 이상 급부명령이 없으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 어느 것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권에 기한 실제 이익을 확보하려면 침해금지 청구, 실시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별개의 이행의 소로 나아가야 하고, 그 소송에서 이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실시권의 존부에 관하여 작용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단순병합** — 대상 권리가 여럿이면 권리마다 확인을 구하는 단순병합이다. 별지 권리 목록에 순번을 붙이고 권리마다 발생근거를 밝힌다. 권리별로 성립요건의 판정이 갈릴 수 있는데도 일괄 문형으로 적으면 일부 인용·일부 기각의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 — 같은 권리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두 발생근거를 주장할 때에만 순위를 붙인다. 양립 가능한 근거는 하나로 정리한다. 각 순위의 발생근거는 각각 성립요건을 통과하여야 한다. +- **소의 변경** — 발생근거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적극형에서 소극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교환적 변경이다. 확인청구를 이행청구(설정등록절차 이행, 침해금지)로 바꾸는 것도 교환적 변경이고,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해소된다. +- **반소** — 적극 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후의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반소 제기만을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도록 권할 것은 아니다. +- **다수당사자** —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별개의 사업이나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원고별로 요건 충족이 갈릴 수 있다.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자만을 피고로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알린 뒤 진행한다. +- **이중회복 통제** — 확인청구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실시권 확인과 실시료 채무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확인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여야 하고, 하나의 인용이 다른 하나를 당연히 뒷받침하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권리자, 전용실시권자, 실시권자), 대상 권리의 종류·등록번호·명칭·출원일·등록일·현재 권리자. 별지 권리 목록으로 처리하고 본문에서는 약칭을 정의하지 않는다. +2. **대상 권리의 존속** — 등록원부상 존속 중임을 밝힌다. 등록료 추납으로 회복된 사정이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3. **발생근거의 성립 경위를 시간순으로** — 허락형은 교섭 개시, 계약 체결, 범위의 확정, 등록의 순서다. 선사용형은 독자적 개발의 착수, 완성, 국내 실시사업의 개시 또는 준비, 타인의 출원의 순서다. 중용권형은 실시의 개시, 기준시점의 도래, 사후적 사정의 발생 순서다. 직무발명형은 고용, 발명의 완성, 신고, 특허등의 등록 순서다. 발명의 완성일과 신고일을 같게 적지 않는다. +4. **실시의 범위** — 위 3에서 인정될 범위를 실시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적는다. 별지 실시 범위 목록으로 처리한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대상이 없다. +6.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을 두어 ㉠ 피고가 다투는 사실 ㉡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을 적는다. 확인 대상의 특정은 별지와 청구취지로 이미 드러나므로 별도 항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소각하를 구하는지 청구기각을 구하는지를 먼저 정한다. 확인의 이익을 다투면 소각하를, 실시권의 부존재를 다투면 청구기각을 구한다. 두 가지를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으로 소각하,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의 순서로 적는다. +2. **부인** — 실시허락의 불성립, 허락 권한의 흠결, 기원 요건의 흠결, 국내 실시사업의 흠결, 열거된 지위의 흠결, 강제이전형에서 권리자 지위의 흠결, 등록의 부재로 인한 대항 불가. 각 부인이 어느 요건을 다투는 것인지를 요건 단위로 적는다. +3. **항변** — 설정행위의 무효, 해지·해제, 해제조건의 성취와 종기의 도래, 정지조건의 존재, 심판 통상실시권의 기초 권리 소멸, 심결 대가의 미지급.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 확인의 이익, 확인 대상의 특정, 대상 권리의 존속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대상 권리의 무효심결 확정이나 존속기간 만료를 지적할 때에는 그것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점을 함께 적고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5. **소극형 사건의 피고** — 피고가 실시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므로, 답변서에서 발생근거를 특정하고 그 성립요건을 요건사실로 적는다. 발생근거를 특정하지 않으면 심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석명의 대상이 된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보정명령 후에도 특정되지 아니하면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의 흠결(다툼의 부재, 이행의 소 가능, 과거의 법률관계) | 소각하판결 | +| 대상 권리의 소멸로 확인 대상이 사라진 경우 | 소각하판결 | +| 피고적격의 흠결(원고의 이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 경우) | 소각하판결 | +| 발생근거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 청구기각 | +| 항변이 인정된 경우(설정행위의 무효, 해지·해제, 조건, 기초 권리 소멸, 대가 미지급) | 청구기각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그 주장이 배척되어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 항목이 지시하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담당하는 것은 요건과 주문의 대응이고(§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문형의 변수 사전과 사용 금지 조건은 규칙문서가 담당한다. +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대응관계만 적는다. + +- 발생근거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인정된 경로의 근거 조문 또는 설정행위·재정·심결이고,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하여 옮겨 적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은 준용관계를 밝혀 적는다. +- 범위 문언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경로별 차이를 따른다. +- 별지 번호는 소장의 편집 상태에 따라 부여하고 문형에 숫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 결어는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만 두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를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를 벗어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대상 권리가 여럿인 경우의 단순병합과 발생근거 경합의 예비적 병합을 혼동하지 않는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의 소 성립 기초 네 가지가 여덟 경로 모두에 실재한다. 발생요건을 추상화하여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 §5의 요건은 권리근거(다만 R-PROV107-5-19는 소송요건, R-PROV107-5-20은 권리장애)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실시허락의 불성립, 허락 권한의 흠결, 기원 요건의 흠결, 강제이전형에서 권리자 지위의 부존재, 등록의 부재는 부인이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상 권리의 무효심결 확정과 존속기간 만료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R-PROV107-4-02)의 부존재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는 소각하, 약정 실시기간의 도과는 기각이다. 통상실시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UNKNOWN으로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같은가** — 여덟 경로 모두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재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골격이 정한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 +1.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선사용형의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허락형의 「설정행위」, 직무발명형의 「직무 관련성」은 어느 것도 여덟 경로에 공통되지 않는다.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 성립 기초 네 가지뿐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R-PROV107-5-13)과 묵시의 독점 약정(R-PROV107-5-04)은 평가적 요건이어서 복수의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저촉형과 강제이전형(R-PROV107-5-15, R-PROV107-5-16)은 택일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실시허락을 한 바 없다」·「원고는 출원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등록이 없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지적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여서, 대상 권리의 무효심결 확정과 존속기간 만료는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에 두었다. 소극형에서 원고가 권리자라는 절차상 지위가 곧 실체법상 부담주체를 뜻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확인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칠 뿐이고, 공유자 일부만을 피고로 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6. **소극형에서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발생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지만, 확인의 소 성립 기초 네 가지와 원고 자신의 권리자 지위(R-PROV107-5-19)는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발생을 자인하면서 소멸·장애를 주장하면 그 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청구원인이나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상환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시료 지급의무를 실시권 발생의 대가관계로 다루면 정지조건·해제조건·단순 부수채무의 구별이 무너진다. +8.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과 효력제한기간은 조문과 등록원부로 확정하고, 디자인보호법 제101조는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조문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실시 범위나 준비의 정도를 확정하는 데 쓸 수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시허락계약서 원본의 폐기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인용한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2018다221676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판시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2항에 있고, 2023다280358의 해당 판시도 이유 4항에 있다. +12. **세 값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4.4(부수급부: 구간표), §9.3(집행방법)), UNKNOWN은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뜻(소멸시효, 제118조 제2항의 범위)이다. UNVERIFIED는 이 문서가 조문의 구조나 문언에서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그 결론을 직접 확인해 주는 판례·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7·8·11번). +13. **잔여범주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요건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쓴다. 다만 여덟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실시권 유사 권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잔여범주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없음」이 실체에 부합한다.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오인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확인 대상의 특정, 대상 권리의 존속은 표 안에 「직권 참작사유」로 두었고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발생근거를 적지 않고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만 구하면**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걸린다. 통상실시권은 발생근거마다 범위·대항력·이전성이 달라 내용이 다른 권리이기 때문이다. +- **대상을 제품 단위로 잡으면** 심리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상의 독점 상태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구성하면** R-PROV107-5-04가 무너진다. 유일하게 허락을 받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였더라도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아니다. +- **출원보다 먼저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사용권을 주장하면** R-PROV107-5-07이 무너진다.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목적물을 구입하거나 방법을 전수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원 요건이 정면으로 부정된다. +-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하여 옮겨 적으면** 근거가 무너진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의 고유 조문 또는 준용 조문으로, 디자인권과 품종보호권은 각 법률의 고유 조문으로 적는다. 품종보호권에는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저촉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직무발명 사용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고,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 **특허법 제122조를 재심 관련 조문으로 적으면** 발생근거가 틀린다. 현행 제122조는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이고,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제182조다. +- **재정 주체를 「특허청장」으로 적거나 디자인권의 재정을 전제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하게 된다. 특허·실용신안의 재정 주체는 지식재산처장이고, 품종보호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디자인보호법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 **선사용형의 범위 문언을 직무발명 사용자형·저촉형·강제이전형에 옮겨 적으면** 권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세 유형은 조문상 사업목적 범위의 한정이 없다. +- **성립과 대항을 구별하지 않으면** 미등록 실시권을 후취득자에게 주장하는 결과가 된다.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은 조문이 열거한 것에 한한다.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형에서 준비 단계의 자료로 요건을 채우려 하면** R-PROV107-5-16이 무너진다. 조문은 「실시하고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준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형의 주체를 실시자 일반으로 넓히면** R-PROV107-5-16이 무너진다. 특허법 제122조·디자인보호법 제110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는 이 통상실시권의 주체를 각각 「특허권자」·「디자인권자」·「품종보호권자」로 못박고 있고, 공유인 권리를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만이 주체다. 실시권자나 단순 실시자는 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저촉형에서 만료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으로 고정하면**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3항의 국면이 빠진다. 대상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에는 저촉하는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도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어 통상실시권의 발생근거가 된다. +- **무효심결의 확정일을 무효심판청구 등록 시로 오인하면** R-PROV107-5-10의 기준시점이 틀어진다. 문언은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시다. +- **상표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상표법은 통상사용권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별개 체계로 둔다. +- **급부의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반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있어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 **확인 주문에 상당한 대가나 실시료에 관한 문구를 넣으면** 확인청구가 급부청구로 변질된다. 대가 지급의무는 별개의 급부이고 주문에 섞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회 기준일은 2026-09-04이고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으로 확인하였다. + +|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특허법 | 제2조 제3호, 제81조의3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98조, 제99조 제2항·제4항, 제99조의2,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118조, 제122조, 제126조, 제129조, 제133조, 제138조, 제182조, 제183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5 |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 +| 실용신안법 |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4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제28조는 준용 대상으로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를 나누어 열거한다 | +| 디자인보호법 | 제84조 제4항·제5항, 제91조, 제96조 제4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21조 제3항, 제123조, 제162조, 제163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1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1-28. 부칙(법률 제20962호, 2025-05-27)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을, 제2조는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의 적용을 정하되, **제3조는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를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법률 제11848호) 제18조는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조 제7호, 제4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5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102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633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 발명진흥법 | 제2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제3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312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 상표법 | 제97조, 제99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0 |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경계 확정용으로만 인용 | +| 민사소송법 | 제24조, 제34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233조, 제239조, 제240조, 제249조 제1항,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시행 2025-07-12 | +| 법원조직법 | 제28조의4 제2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10 | 법률 제21451호, 시행 2026-03-12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2조 제1호,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771 | 시행 2023-10-19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78조, 제347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06-21 | +| 민법 |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제111조, 제147조, 제148조, 제150조,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1항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조문 문언의 대조 결과 두 가지** — ①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으로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정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은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정한다. 두 조문 모두 개별 열거가 아니라 **범위 표기**를 쓰고 있어, 그 범위 안에 신설된 가지조문(특허법 제10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2)이 포함되는지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제49조제5항,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102조」로 같은 방식이다.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 2015-06-1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선사용자는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그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 R-PROV107-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 2020-11-26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없다(이유 2항) | R-PROV107-5-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2024-10-25 | 위 법리가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이유 4항).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기준(이유 2항) | R-PROV107-4-01, R-PROV107-5-01, R-PROV107-5-02, R-PROV107-5-04, R-PROV107-5-05 | 유효 | 예 |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2021-06-17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 R-PROV107-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2006-03-09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R-PROV107-4-01, R-PROV107-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2019-05-16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7-4-04 | 유효(주주권 확인에 관한 판시 부분은 후속 판결로 적용범위가 제한된 바 있으나, 이 문서가 인용한 확인의 이익 일반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 예 |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2013-02-15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R-PROV107-4-03, R-PROV107-5-19 | 유효 | 예 |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2009-01-15 |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R-PROV107-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2010-07-15 |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R-PROV107-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2011-03-10 | 소송물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107-4-01 | 유효 | 예 |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 1997-07-25 |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본안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R-PROV107-4-01, R-PROV107-4-02, R-PROV107-4-03, R-PROV107-4-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1998-03-13 | 계약 내용의 해석 기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발생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R-PROV107-5-02, R-PROV107-5-20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2019-04-10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별도 규정을 둔 취지는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 해당 없음 — 관할에 관한 것이어서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음 | 유효 | 예 | +|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 | 2014-10-30 | 위 2014다79488의 원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급심이므로 보충적으로만 인용한다 | R-PROV107-5-07 | 유효(상고기각으로 확정) | 아니오 | + +인용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8다257958, 257965 하나다. 나머지는 소부 판결이며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변경이 없다는 점의 완전한 증명은 아니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13·14·62·63·318·319·462·463의 여덟 지점에서 동일하게 실측하였다. 아래 범위는 모두 책 표시면이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13~16 | 법률요건분류설, 소극적 확인소송의 부담 분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 권리저지사실로서의 정지조건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37~40 | 적용법령과 부칙의 확정 방법 | +| (1) 확인의 이익 | 60~62 | 확인의 이익의 세 요소와 피고적격, 과거의 법률관계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실시허락의 성립과 범위, 갱신 합의의 해석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해지·해제 의사표시의 존재와 도달, 등기취급우편의 도달 추정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정지조건의 존재는 항변, 성취는 재항변이라는 배분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128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가 모두 항변이라는 배분 |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318~326 | 보충 독서. 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사실이 취득 사실과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로 정리된다는 구조 |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462~468 | 보충 독서. 부존재확인에서 원고는 청구의 특정을 위한 주장으로 족하고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배분 | + +13판에는 통상실시권을 직접 다루는 전용 목이 없다. 위 항목들은 확인의 소와 의사표시·조건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제공할 뿐이고, 통상실시권의 발생요건은 전부 특별법 조문과 판례로 세웠다. 유사 표제로 이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5 | 특허법 | 통상실시권 관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4 | 실용신안법 | 특허법 준용 범위의 문언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1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고유의 선출원 통상실시권과 부칙 적용례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633 | 식물신품종 보호법 | 품종보호권의 실시권 체계와 대응 규정의 부존재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312 | 발명진흥법 | 직무발명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과 단서 요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8 | 대법원 2014다79488 | 선사용 통상실시권의 기원 요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4337 | 대법원 2018다221676 |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성립 요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887 | 대법원 2023다280358 |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대상과 범위, 석명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 확인의 이익의 요건 |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7 | 대법원 2017마6337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모두 조문 문언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인용한 곳이 없다.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물권설과 채권설)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 문서는 어느 견해도 채택하지 않고 조문 문언에 따라 요건을 세웠으므로 본문에 반영된 학설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번호 | 항목 | 상태 | 사유 | +|---|---|---|---| +| 1 | 근거자료의 복수 출처 교차 확인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보된 조사자료가 하나여서 서로 다른 출처 사이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서로 다른 출처가 둘 이상이어야 성립하는 대조여서 수행되지 않았다. 조문과 판례는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 +| 2 |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의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에 제103조의2가 포함되는지 | UNKNOWN — 공식 해석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범위 표기의 해석 문제다. 불포함에 유리한 근거는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 대상을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나누어 열거한다는 점이고, 포함에 유리한 근거는 가지조문이 범위 표기의 양 끝 조문 사이에 놓인다는 점과 제103조의2의 실시권을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주장하려면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야 규정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어느 쪽도 확정한 자료가 없어 채택하지 않는다 | +| 3 |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의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에 제100조의2가 포함되는지 | UNKNOWN — 공식 해석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위와 같은 구조다 | +| 4 |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물권인지 채권인지) | UNKNOWN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사건분류표의 분쟁 유형 셀이 「물권에 관한 확인」이나 이는 분류상의 좌표이고 실체법 판정이 아니다 | +| 5 | 통상실시권 자체의 소멸시효 | UNKNOWN — 적용 조문과 기간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계속적 권리로서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 +| 6 | 통상실시권 확인의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UNKNOWN —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판결 효력의 상대성만으로는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 +| 7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서 대가의 지급·공탁이 권리의 성립요건인지 실시의 요건인지 | UNVERIFIED — 문언에 따라 권리저지 항변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특허법 제138조 제5항의 문언은 「실시할 수 없다」이다 | +| 8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분배 | UNVERIFIED — 법규의 구조와 형식에서 도출하였으나 이를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본문과 단서의 구조에 따른 법률요건분류설의 적용 결과다 | +| 9 | 선사용형에서 「사업의 준비」의 판단 기준 | UNKNOWN —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특허법 제103조의 「준비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다 | +| 10 | 확정된 통상실시권 확인판결을 소명자료로 하는 실시권 등록의 가부 | UNKNOWN — 근거 규정과 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함 | 산업재산권법에 확인판결에 의한 단독 등록신청 자격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1 | 통상실시권 확인의 소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의 범위 | UNVERIFIED — 2014다79488 외에 통상실시권 확인청구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본문의 요건은 조문 문언과 확인의 소 일반 법리, 실시권에 관한 인접 판례로 세웠다 | +| 12 | 특허법 제107조 재정의 세부 요건과 재정 취소의 효과 | UNKNOWN — 본문에 인용할 범위를 넘어 확인하지 않음 | 재정의 존부가 이 문서의 요건이고 재정의 적법성은 별개 절차의 문제이므로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 13 | 특허법 제103조·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기원 요건에 2014다79488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UNKNOWN — 특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하여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2014다79488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관한 판시다. 문언 구조와 규정 취지가 같아 확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이 문서의 해석이고 확인된 판례가 아니다(R-PROV107-5-07)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투자금반환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투자금반환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4765a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투자금반환청구_v1.md @@ -0,0 +1,1490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7" +case_kind_name: "투자금반환 청구" +case_kind_slug: "tujageumbanhwan-cheonggu" +aliases: ["투자금 반환청구", "투자원금반환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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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전 또는 그에 갈음하는 정산액·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두 값에 괴리가 없다. + +「투자금반환」은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원고가 지급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금전 지급이 어떤 법률관계에 편입되었는지, 곧 계약의 성질결정에 달려 있고, 성질결정의 결과에 따라 요건사실·증명책임·이행기·이율·주문 형태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이 문서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10개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사실 전부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 | 민법 제598조·제603조·제605조, 대법원 2023다272289 | 원금 전액 반환과 사업 성패에 결부되지 않은 확정 대가를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한 금전 교부 |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 +| P2 | 투자계약상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 |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제387조, 대법원 2022다290778 | 비전형 투자계약에 만기 반환·사업 미개시·목표 미달·풋옵션·주식매수 등 반환조항이 있는 경우 | 투자계약상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3 | 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 상법 제57조 제2항 | 회사의 반환채무를 대표자·대주주·제3자가 서면으로 보증한 경우 |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주채무자와 병합 시 별항) | +| P4 |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 | 민법 제716조·제719조, 대법원 2024다234239 | 공동출자·공동사업의 실질이 있고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탈퇴한 경우 | 민법 제719조의 탈퇴 조합원 지분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지분환급액) | +| P5 | 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 | 민법 제720조·제721조·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5다205399 |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료·성공불능이 되어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경우 | 민법 제724조 제2항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단순이행(분배액) | +| P6 |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 | 상법 제78조·제79조·제82조·제83조·제85조 | 원고는 이익만 분배받고 피고가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한 경우 | 상법 제85조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손실 반영 후 출자가액 잔액) | +| P7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 | 민법 제548조·제549조, 대법원 2023다289720 | 유효하게 성립한 투자·주식양수도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2구간 부대청구) | +| P8 | 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49조, 대법원 2020다231928 | 투자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착오 송금 |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선의·악의에 따라 범위 변동) | +| P9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 | 운용·정산·반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손해액) | +| P10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제760조·제763조 |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중요사항 누락·횡령 등 계약 외 위법행위 |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손해액, 공동불법행위는 연대)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을 대표값으로 한다. 두 값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 **실체법상 관계(`path_relation`)** — 원고가 지급한 금전은 하나의 법률관계에 편입된다. 같은 금전이 동시에 소비대차의 대여금이면서 조합 출자일 수 없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반환약정이 작동하는 상태와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상태는 양립하지 않는다. 특히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과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P4와 P5를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같은 재산에 대한 이중회복이 된다. +- **소송상 병합형태(`joinder_mode`)** — 양립하지 않는 경로에 순위를 붙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다만 아래 두 경우에는 **단순병합**이 된다. ① 급부가 복수인 경우(예: 조합 출자금과 그와 별개로 교부한 대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는 경우(민법 제551조). 이때에도 같은 경제적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못하도록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이중회복 통제를 적용한다. +- **예외적 청구권경합** —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과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은 소송물이 동일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하는지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따라서 P7과 P8은 병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선택하는 공격방법이다.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다룬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원고가 「투자금」이라 부른 금전이라도 발생원인이 아래 사건종류에 고유하게 귀속되면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체계를 따른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기준 |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원금 전액 반환이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된 순수 소비대차. 원고가 대여금이라고만 주장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투자금 정산금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 +| 동업반환금 청구 | PROV-009 | 동업약정의 존재와 그 종료·탈퇴가 청구원인의 중심이고 금전 지급이 출자로 특정된 경우 | +| 보증채무금 청구 | PROV-017 | 주채무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보증채무의 존부·범위만이 다투어지는 경우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만을 구하는 경우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반환이 아니라 손해의 전보가 청구의 목적이고 원금 상실이 손해의 한 항목에 그치는 경우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반환약정이 투자관계와 분리되어 독립한 지급약정으로 특정되는 경우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PROV-043 |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계약상 반환청구인 경우 | +| 위탁금 청구 | PROV-046 | 위임·신탁 구조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 정산금 청구 | PROV-051 | 당사자가 이미 정산합의에 이르러 확정된 정산금액의 지급만이 남은 경우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PROV-055 | 출자금 반환이 단체법상 청산절차에 종속되는 경우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청구의 특별 규율** —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투자일임, 신탁상품 등에 관한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 분리와 투자자보호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그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는 그 구조에 고유한 것이므로 사인 간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규제상품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 문서의 일반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 **조합계약의 해제·해지와 원상회복**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따라서 P4·P5·P6에는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의 2구간 부대급부 구조를 옮겨 쓰지 않는다. +- **형사절차와 그 결과** — 사기 고소·기소·불기소는 그 자체로 민사상 책임을 발생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조합 내부의 이익분배청구** —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의 이익배당 청구는 반환청구가 아니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절차에 편입된 채권** —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이행의 소가 아니라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절차에 따른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같아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인용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②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해제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③ 반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무엇으로 구성하는지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기판력 범위**: 각 경로의 청구권별로 미친다. 다만 위 ③④에 따라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과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은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므로 기판력이 두 구성을 함께 차단한다. 원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친다. +- **소변경 요부**: 성질결정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교환적·추가적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P1(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에서 P4(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P5(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로 옮기려면 소변경 없이 인용할 수 없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7-5-01 ~ R-PROV057-5-03 (P1)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A, 7 문형 1 | +| R-PROV057-5-04 ~ R-PROV057-5-06 (P2)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B, 7 문형 1 | +| R-PROV057-5-04 ~ R-PROV057-5-06 (P2) + 반대급부의 대가관계 인정 |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7 문형 6 | +| R-PROV057-5-07 ~ R-PROV057-5-09 (P3) | 단순이행(피고별 별항) | 이에 대하여 [주채무의 지체일 또는 보증인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5.3, 7 문형 3, 7 문형 10 | +| R-PROV057-5-10 ~ R-PROV057-5-13 (P4)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지분환급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7 문형 7 | +| R-PROV057-5-14 ~ R-PROV057-5-17 (P5)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7 문형 8 | +| R-PROV057-5-18 ~ R-PROV057-5-21 (P6)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6.2, 7 문형 9 | +| R-PROV057-5-22 ~ R-PROV057-5-25 (P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5 | +| R-PROV057-5-26 ~ R-PROV057-5-29 (P8)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 | +| R-PROV057-5-30 ~ R-PROV057-5-33 (P9) |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13 | +| R-PROV057-5-34 ~ R-PROV057-5-38 (P10) | 단순이행(공동불법행위는 연대)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7 문형 4, 7 문형 13 | +| 이행기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4.6, 7 문형 14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를 「금 ○○원」으로 특정한다. 합계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를 명시한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변제일부터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다만 지체책임의 면책은 항변권을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이전이 금전 반환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은 경우에는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 **의사진술**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상환이행의 반대급부가 주식 명의개서 협력이나 지분 이전인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가 문제될 수 있다. +- **가집행·소송비용** — 금전 지급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3조) 장래이행항이나 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이므로(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요건사실이 외형상 갖추어져도 회사를 피고로 한 반환 주문을 낼 수 없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한 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실제 지급자가 제3자였는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판단에 속한다. + +경로별 피고적격의 실질은 다음과 같다. P3(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서는 보증인이, P6(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에서는 영업자가 채무자이고 외부 거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다.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상대방이므로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회사의 반환채무와 대표자·주주 개인의 채무는 별개이므로 직위만으로 개인에게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P4(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와 P5(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는 조합원 상호 간의 금전지급청구이므로 그 자체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탈퇴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을 피고로 삼는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 두 국면뿐이다. + +첫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반환채권을 미리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의 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의 발생이 확실하여야 하며, 피고의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둘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는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청산절차 종료 전에는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본안이 뒤섞인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반환청구권은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도과가 소각하로 이어지는 국면이 없다. 문제되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으며 그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둔다. + +경로별 시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P1·P2·P3의 약정상 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다. P7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부터 진행하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이면 상사시효의 대상이다. P10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가 된다. + +기판력과 관련하여 두 함정이 있다. ① P7(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과 P8(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은 소송물이 같으므로 어느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구성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반면 P9(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P10(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은 P7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별소가 차단되지 않는다. 이 두 결론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취지의 특정이 자주 문제되므로, 원고별·피고별 청구금액,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금, 기산일, 구간별 이율이 주문으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수 송금·다수 원고 사건에서는 별지 계산표의 순번과 금액이 청구취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경로 간에 공통되는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출연한 사실」조차 공통 요건이 아니다. P3(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서 금전은 주채무자에게 교부되고 피고인 보증인에게 교부되지 않으며, P9(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P10(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금전의 출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배타성이 무너진다. + +그 결과 이 문서의 요건 ID는 전부 `-5-nn`으로 채번되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8(증거계획)의 매핑이 모두 `-5-nn`을 조인 키로 쓴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목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5.P#.2에 있다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10필드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부수급부는 경로 간에 공통으로 실재한다. 아래 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의 합집합이고, 각 경로가 어느 구간을 쓰는지는 5.P#.4에서 정한다. 한 사건에서 모든 구간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으며, 같은 기간에 대하여 두 구간의 이율을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약정이자의 기산일 | 변제기 | 유효한 약정이율(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이내) |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시행 2025. 7. 2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 +| 2 |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 3. 17.),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3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 +| 4 |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푼 / 상사 연 6분 | 민법 제548조 제2항(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1다50509, 대법원 2023다289720 | +| 5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연 5푼 / 상사 연 6분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1항(시행 2026. 3. 17.) | +| 6 | 채무불이행일 또는 불법행위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민사 연 5푼 / 상사 연 6분 | 민법 제379조·제763조·제766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 +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구간 4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법정이자(부당이득반환의 성질), 구간 5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구간 2·3·6은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4의 법정이자와 구간 2·3의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고 중첩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 각 송금별 금액과 일자를 기초로 하고, 일부 반환·배당·수익금이 원금에 충당된 경우 충당 후 잔액을 기초로 새 구간을 만든다.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 차이를 주문에 드러낸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 민사 법정이율과 상사 법정이율의 선택은 당사자가 법인인지가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로 정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② 장래이행의 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성질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이 배제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약정수익, 해제 반환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같은 경제적 손해를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주채무의 지체일 또는 보증인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지분환급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채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출자가액 반환채무의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래이행]: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이자 유일한 채번 장소다. 각 경로의 5.P#.1은 그 경로로 성질결정되기 위한 표지사실을, 5.P#.2는 요건사실을, 5.P#.3은 그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항변을, 5.P#.4는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를 담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간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 원리금 반환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의 제목이나 「투자」·「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이 경로가 배제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 여부**다.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과 같은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표지사실은 ① 당사자 관계, ② 금전 지급 경위, ③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④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 ⑤ 손실 분담 약정의 부존재다. + +기존 채무(예: 정산합의로 확정된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가 되고, 소비대차인지 준소비대차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본다. 준소비대차에서는 R-PROV057-5-01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 +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로 치환되고,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율, 변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준소비대차이면 구채무의 발생 원인과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합의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7-5-03의 변제기 도과 판단의 기초). 준소비대차인 경우 「구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이 이 요건의 대체 구성이다.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설정 서류, 분할상환 내역. 계약서가 없으면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에서 원금 보장 문언과 확정 대가 문언을 찾는다. 금전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라는 성질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원금 전액 반환 보장 문언 없이 「원금 손실 가능」·「사업 성과에 따라 배분」 문언이 있는 경우. 이때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P2·P4·P6 중 하나로 옮겨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98, LAW:민법:605, PREC:2023다272289, BOOK:RF13:849-858 + +#### R-PROV057-5-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교부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자기앞수표의 교부도 금전의 수수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과 지급제시 기록, 영수증. 현금 교부는 인출 내역과 시기적 근접성으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고에 대한 교부인지 다투어진다. 일부 반환금·배당금이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청구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98, BOOK:RF13:849-858 + +#### R-PROV057-5-03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03조, 민법 제387조, 민법 제38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을 정하는 사실의 발생 또는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확정기한 도래 / 기한의 이익 상실 / 불확정기한 도래 /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확정기한은 계약서 기재로 족하다.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88조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특약상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고, 형성권적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건에서 최고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고를 소장 송달로 갈음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늦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603, LAW:민법:387, BOOK:RF13:849-858, BOOK:RF13:125-13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항변** — 원금 전액 반환과 확정 대가가 보장된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최고이자율(연 20퍼센트)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임의로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 소멸 후의 초과 지급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명칭이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중 무엇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 **기한유예 항변** —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 **부인과의 경계** —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을 쓴다.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배제한 이율로 구간 1을 계산하고, 초과 지급분이 원본에 충당된 결과를 반영한 잔존 원금을 청구원금으로 삼는다. + +### 5.P2 투자계약상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비전형 투자계약이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다. 만기 반환 조항, 사업 미개시·인허가 실패·목표 미달 시 반환 조항, 풋옵션, 주식매수의무, 중대한 계약위반 시 반환 조항이 전형이다. 표지사실은 ① 반환조항의 존재와 그 문언, ② 반환의 트리거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③ 조건이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다. + +약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이 경로의 성패를 가른다. 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 약정, 그리고 보증은 서로 다른 채무이며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적용될 뿐 주주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심사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의무자, 반환의 대상과 금액 산정방식, 반환의 트리거가 되는 사유를 특정한다. 피고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약정의 주체를 분리하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반환조항의 문언, 체결 경위, 위험배분 구조, 대가의 성질) +- **증명 실무**: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확약서, 이행각서, 투자설명서와 그 교부 여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명의 약정이면 대표권의 존부와 제한, 이사회 결의 흠결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회사와의 약정과 대표자 개인과의 약정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배척될 위험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105, PREC:2022다290778, PREC:2022다224986 + +#### R-PROV057-5-05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각 지급일·금액·수취계좌를 특정하고, 일부 반환금·배당금·수익금이 있으면 그 일자와 명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주금납입증명서, 투자금 수령확인서. +- **흠결 빈발점**: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이자에 충당되는지를 정리하지 않아 청구원금이 과다해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 +#### R-PROV057-5-06 반환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민법 제152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사유가 조건이면 조건의 내용과 성취 사실을, 기한이면 기한의 도래를, 형성권 행사가 필요하면 그 의사표시와 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정지조건의 성취 / 확정기한의 도래 / 풋옵션·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도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사업 진행 자료, 인허가·등록 신청과 그 결과, 재무제표,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내용증명우편과 그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전부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2, LAW:민법:387, BOOK:RF13:125-132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주주평등 원칙 위반 무효 항변**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 납입액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다만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은 그 예다. +- **대표권 제한·남용 항변** — 회사 명의 반환약정이 대표권의 제한을 넘거나 이사회 결의를 결여한 경우. +- **조건 불성취 항변과 부인의 경계**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57-5-06에 대한 부인이다. 반면 「상대방이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 **동시이행 항변** — 5.P2.4에서 다룬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원고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이 피고의 금전 지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은 경우에는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을 쓰되, 상환이행이 되는 경우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있기 전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 5.P3 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대표자·대주주·제3자가 회사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가 **부종성 있는 보증**인지 **독립한 지급약정**인지를 먼저 가른다. 「본인이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언은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증이면 주채무의 존부·범위에 종속되고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나(민법 제433조), 독립 지급약정이면 P2로 처리되고 주채무의 무효가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반환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에서 이 구별은 결론을 뒤집는다. + +보증으로 구성하는 경우 표지사실은 ① 주채무의 특정, ②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된 사실, ③ 보증의 범위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07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자, 주채무의 발생원인(P1·P2 등 어느 경로의 채무인지), 금액, 이행기를 특정한다.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면 그 채무가 현실화된 사실까지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주채무가 P1이면 R-PROV057-5-01·R-PROV057-5-02, P2이면 R-PROV057-5-04·R-PROV057-5-05의 사실이 그대로 주채무 발생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주채무의 계약서와 지급 증빙. 주채무 자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의 유효성을 함께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회사에 대한 반환약정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이때 개인의 의사표시를 독립 지급약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예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428, PREC:2022다290778 + +#### R-PROV057-5-0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민법 제428조의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과 그에 대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보증의 범위(원금만인지 이자·지연손해금까지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서, 연대보증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이행각서, 지급확약서 원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흠결 빈발점**: 메신저·전자문서로만 보증 의사가 표시된 경우. 서면 요건 흠결은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고, 서면 요건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28, LAW:민법:428-2 + +#### R-PROV057-5-09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와 미이행 상태를 특정한다.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선행은 요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 최고와 그 도달, 미변제 확인 자료. +- **흠결 빈발점**: 단순보증인데 최고·검색의 항변을 예상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28, LAW:상법:57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보증의 방식 흠결** —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다는 주장은 R-PROV057-5-08에 대한 부인이다. +- **최고·검색의 항변** — 단순보증에서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면 권리저지 항변이 된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2항) 이 항변이 배제된다. +- **주채무자의 항변 원용**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의 무효,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므로 구간 3의 기산일을 피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문구를 쓰지 않고, 연대보증이나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 +### 5.P4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표지사실은 ① 상호 출자, ② 공동사업의 경영, ③ 손익의 분담이다. + +이 경로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 경로가 아니라 P5로 간다.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두 경로를 병렬로 인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계산기준도 다르다. 탈퇴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청산의 분배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원의 범위, 출자의 종류와 가액, 공동사업의 내용, 손익분배 비율의 약정 유무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제2항).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공동 자금 조달, 공동 의사결정, 업무 분담, 손실 분담, 대외적 공동명의)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조합규약, 공동사업자등록, 공동명의 계좌와 그 사용 내역,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원고가 관여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이익 일부를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을 주장하는 경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안에서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로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으면 단순 공동매수인에 그친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11, BOOK:RF13:933-939 + +#### R-PROV057-5-11 원고가 조합에 출자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2항, 민법 제7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가액, 이행일을 특정한다.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금 내역, 현물 출자의 이전 서류, 노무 출자의 경우 그 평가액에 관한 합의 자료. +- **흠결 빈발점**: 출자 이행액과 지분환급액을 같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최초 출자액은 지분환급액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4 + +#### R-PROV057-5-12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의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다른 조합원 전원), 도달일을 특정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이면 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를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조합 회의록. 탈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서 손을 뗀 시점의 정황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합에 관한 제한이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는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므로 조문의 적용 대상 집합을 혼동하지 않는다. 일부 조합원에게만 통지하고 탈퇴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 **권위 ID**: LAW:민법:716, LAW:민법:719, BOOK:RF13:933-939 + +#### R-PROV057-5-13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지분가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711조 제1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특정하고, 지분비율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탈퇴에서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에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P5(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의 분배기준을 탈퇴 사건에 잘못 적용하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조합의 자산 목록, 대외채무, 필요비 등 조합채무, 영업권의 가치) +- **증명 실무**: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회계장부, 세무신고자료, 감정평가서를 확보한다.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따라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과 병행한다. 탈퇴로 인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하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소극재산과 필요비를 공제하지 않고 최초 출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상태가 적자이면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19, LAW:민법:711, PREC:2024다234239, PREC:2019다207851, PREC:2022다285523, BOOK:RF13:933-93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조합 미성립** — 「조합이 아니라 단순 대여·투자였다」는 주장은 R-PROV057-5-10에 대한 부인이다. +- **탈퇴 시기 제한 항변** —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합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는 주장(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 **조합재산 적자 주장** —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라는 주장은 R-PROV057-5-13에 대한 부인이다. 원고의 요건이 「지분가액」이라는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 **완결되지 않은 사항의 계산 유보** —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는 민법 제719조 제3항에 기초한 주장은 권리저지 항변으로 기능한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지분환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쓰고, 구간 4·5는 쓰지 않는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이자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 5.P5 조합관계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표지사실은 ① 조합의 성립, ②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조합원 전원의 합의·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민법 제720조의 해산청구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조합관계의 종료, ③ 청산절차의 종료 또는 잔무의 부존재다. + +조합 당사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출자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원의 범위, 출자의 종류와 가액, 공동사업의 내용, 출자 이행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상호 출자, 공동사업의 경영, 손익의 분담)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등록, 출자금 송금 내역, 공동명의 자산 등기·등록부.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 P4와 P5를 함께 주장하면서 조합의 성립사실을 각 경로에서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4, BOOK:RF13:933-939 + +#### R-PROV057-5-15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0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사유의 유형(약정 사유의 발생, 전원 합의,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과 종료일을 특정한다. 해산청구에 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와 청구의 의사표시 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사유 발생 / 전원 합의 /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 해산청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사업 중단 사실, 폐업신고, 자산 처분 내역, 해산합의서,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조합계약을 「해제」·「해지」하였다고 구성하는 경우.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20, PREC:2013다29714, BOOK:RF13:933-939 + +#### R-PROV057-5-16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1조, 민법 제724조 제1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의 대외채무·세금·청산비용·잔여업무의 처리 상태를 특정하여 잔무가 없음을 밝히거나,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 변제 내역, 세무 신고·납부 자료, 자산 처분 완료 자료, 청산인 선임 결의서.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에서 그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가액 비례 몫을 반환하고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 +- **흠결 빈발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데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청구권의 발생요건 흠결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721, LAW:민법:724, PREC:2024다234239, PREC:2025다205399, PREC:2019다205206 + +#### R-PROV057-5-17 잔여재산 중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적극재산의 내역과 가액, 공제할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의 내역,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그 비율,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자산 목록, 조합채무 목록, 필요비 지출 내역, 출자가액 대비 비율) +- **증명 실무**: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이고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분배 단계에서 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회계자료, 대출이자·조세 납부 내역, 감정 결과를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소극재산과 필요비를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분배비율은 출자가액 비례이지 균등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25다205399, BOOK:RF13:933-939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청산 미종료** —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다는 주장은 R-PROV057-5-16에 대한 부인이다. 발생요건의 흠결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조합채무·필요비 공제 주장** — 조합원이 지출한 필요비의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R-PROV057-5-17의 순액에 대한 부인이다. +- **탈퇴로 인한 계산이라는 주장** — 「해산이 아니라 원고의 탈퇴였다」는 주장은 경로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R-PROV057-5-15에 대한 부인이며, 인정되면 P4로의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을 쓴다. 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주문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분배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 +### 5.P6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8조). 민법상 조합과 갈리는 표지는 ① 원고가 공동사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만 분배받는 점, ② 피고가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는 점, ③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점(상법 제79조)이다.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외부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익명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조, 상법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영업자(피고)의 영업 내용, 원고의 출자 약정, 이익분배의 약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원고의 업무 불관여, 영업자 단독 명의의 대외 거래, 이익분배 약정) +- **증명 실무**: 계약서, 이익분배 내역, 사업자등록의 명의, 대외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 **흠결 빈발점**: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을 혼용하여 주장하는 경우. 두 경로는 반환의 대상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예비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 **권위 ID**: LAW:상법:78, LAW:상법:79 + +#### R-PROV057-5-19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조, 상법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의 목적물과 가액, 이행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금 내역, 현물 출자의 이전 서류. +- **흠결 빈발점**: 출자 이후 추가로 교부한 금전이 출자인지 별도의 대여인지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78, LAW:상법:79 + +#### R-PROV057-5-20 익명조합계약이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3조, 상법 제8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사유와 종료일을 특정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영업연도말에 해지할 수 있고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하며(상법 제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 종료사유의 발생 / 상법 제83조 제1항의 예고부 해지 / 같은 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지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6월 전 예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보여주는 일자 자료, 영업연도의 확인. +- **흠결 빈발점**: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를 근거로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83, LAW:상법:85 + +#### R-PROV057-5-21 종료 당시 원고의 출자가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85조, 상법 제8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자가액과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특정하여 반환받을 잔액을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업의 손익 내역, 이미 분배받은 이익, 손실 전보 여부) +- **증명 실무**: 영업자의 회계장부와 세무자료.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재산 상태를 직접 알기 어려우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조기에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였음에도 출자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법 제85조 단서는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정한다. 반대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여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이나 증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상법 제82조 제2항). +- **권위 ID**: LAW:상법:85, LAW:상법:82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영업 손실에 의한 출자가액 감소** — 상법 제85조 단서에 따른 주장이다. 요건이 「종료 당시 출자가액」이라는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이는 R-PROV057-5-21에 대한 부인이다. +- **이익배당 제한** —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82조 제1항). 원고가 출자가액 반환과 별도로 미지급 이익배당을 함께 구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 +- **해지의 효력 부인** — 예고기간 미준수나 부득이한 사정의 부존재는 R-PROV057-5-20에 대한 부인이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고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주문에는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을 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익명조합은 상행위이므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되는 것이 통상이다. + +### 5.P7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효하게 성립한 투자계약·주식양수도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다. 표지사실은 ① 계약의 유효한 성립, ② 해제권의 발생원인(법정해제사유 또는 약정해제사유),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이다. + +두 가지 경계를 지킨다. 첫째, **조합계약에는 이 경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둘째,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를 가지는 정산 구조이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혼동하지 않는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에 따른 급부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일과 내용, 원고가 이행한 급부의 내용·금액·이행일을 특정한다. 여러 차례 송금하였으면 각 수령액과 수령일을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송금 내역. 각 수령일이 구간 4의 기산일이 되므로 일자별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수령일을 하나로 묶어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2 + +#### R-PROV057-5-23 피고가 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채무가 주된 채무인지, 그 이행기와 미이행 상태를 특정한다. 이행불능이나 명백한 이행거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행지체 / 이행불능 / 명백한 이행거절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약상 의무의 내용과 이행기를 정한 조항, 이행 촉구와 그에 대한 회신, 사업 중단 자료. +- **흠결 빈발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90, BOOK:RF13:794-822 + +#### R-PROV057-5-24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내용, 정한 기간, 도달일, 기간 경과 후의 미이행 상태를 특정한다.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최고와 상당기간 경과 / 정기행위 / 이행거절 / 이행불능 중 어느 하나로 대체 가능)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는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 이 요건에 내포되어 있으나 실무상 간과하기 쉽다. +- **흠결 빈발점**: 과다한 금액을 최고한 경우. 과다의 정도가 현저하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면 최고가 부적법하고 그에 기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22 + +#### R-PROV057-5-25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 수신인 전원,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경우 그 송달일. +- **흠결 빈발점**: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통지하고 전부에 대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4-822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동시이행 항변** — 계약 해제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고가 취득한 주식·지분·수익증권의 반환의무가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해제권 발생사유 부존재** —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거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과실상계 준용 주장의 배척** — 해제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 **사용이익 반환 주장** —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 그 사용이익, 곧 점유·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금전만 오간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이 경로에서만 **2구간 부대급부**가 나타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피고가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질 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만 같은 항의 이율이 적용된다. +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3을 순서대로 쓰고, 같은 기간에 구간 2를 겹쳐 쓰지 않는다. + +### 5.P8 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이 전형이다. 표지사실은 ① 원고의 급부행위, ② 급부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③ 그 법률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사실이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착오 송금형에서는 ③ 대신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이 요건이 된다. + +무효·취소·해제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는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따라서 이 경로와 P7은 하나의 소송물이고, 어느 하나로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26 원고에게 금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출연한 금액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7-5-28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출금 자료. +- **흠결 빈발점**: 손해와 이득을 같은 사실로 뭉뚱그려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5 + +#### R-PROV057-5-27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귀속받은 주체임을 특정한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재산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입금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자금의 최종 귀속처.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반환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4다221141, BOOK:RF13:955-975 + +#### R-PROV057-5-28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이 곧 피고의 이득으로 이어진 경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 흐름표, 계좌 간 이체 경로. +- **흠결 빈발점**: 삼각급부 구조에서 급부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5 + +#### R-PROV057-5-29 피고가 위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이면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특정한다. 착오 송금형이면 급부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무효 / 취소 / 해제 / 급부원인의 원시적 부존재 중 어느 하나. 다만 이들은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이므로 병렬 주장이 가능하다) +- **증명 실무**: 무효사유(강행법규 위반, 주주평등 원칙 위반, 통정허위표시), 취소사유(사기·착오)와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 해제의 요건사실. +- **흠결 빈발점**: 어느 하나의 사유로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 기판력에 저촉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31928, PREC:2018다244013, BOOK:RF13:955-975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현존이익 소멸 항변**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민법 제748조 제1항).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 **불법원인급여 항변**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인 경우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원고의 재항변: 악의**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여기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증명책임은 반환청구자에게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피고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부수급부는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와 구간 3을, 선의이면 구간 2와 구간 3을 쓴다. 악의 인정 시점 이전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 +### 5.P9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투자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운용·정산·보고·반환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경우다. 표지사실은 ① 계약상 의무의 존재와 그 내용, ② 그 의무의 불이행, ③ 반환청구와 구별되는 손해의 발생이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P7과 병존할 수 있으나,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5.P9.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이 피고에게 지운 구체적 의무(투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운용 보고, 정산, 담보 설정 등)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의무 조항, 부수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신의칙상 의무의 근거가 되는 사정. +- **흠결 빈발점**: 사업의 실패나 수익 미달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험을 인수한 투자계약에서 결과의 미달성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390, BOOK:RF13:480-536 + +#### R-PROV057-5-31 피고가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의 태양(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과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전환규정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내역, 보고 누락, 정산 거부의 정황. +- **흠결 빈발점**: 귀책사유를 원고의 요건으로 세워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BOOK:RF13:480-536 + +#### R-PROV057-5-32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투자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회수금·배당금, 잔존 주식·지분의 가치) +- **증명 실무**: 손해액을 투자원금 전액으로 놓지 않고, 회수금·배당·잔존가치를 공제한 순액으로 구성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면서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480-536 + +#### R-PROV057-5-33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자금 흐름과 사업 경과의 시계열, 의무 이행을 가정한 반사실적 비교. +- **흠결 빈발점**: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손실까지 불이행에 귀속시키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3 + +####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귀책사유 부존재** —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른 항변으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참작되므로 항변이 아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역시 직권 참작사유다. + +####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에는 회수금·배당·잔존가치를 공제한 손해액을 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과 구간 3을 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 5.P1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 5.P10.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 외의 위법행위, 곧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 중요사항의 누락, 설명의무 위반, 투자금 횡령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다. 표지사실은 ① 계약책임과 구별되는 위법행위의 존재, ② 피고별 행위의 특정, ③ 손해와의 인과관계다. 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5.P10.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7-5-34 원고에게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법익의 내용을 특정한다. 원고는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투자 결정 시점의 재산 상태, 투자자로서의 지위. +- **흠결 빈발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밀접한 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57-5-35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별로 행위의 일시·내용을 특정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허위사실의 구체적 내용, 누락된 중요사항, 설명의 정도와 방법) +- **증명 실무**: 투자설명자료, 녹취, 메신저 대화, 형사기록 중 서증으로 제출 가능한 부분.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각 행위 사이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단순 소개자를 자동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삼는 경우. 부작위를 주장하면서 작위의무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0, BOOK:RF13:974-975 + +#### R-PROV057-5-36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특별법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 **흠결 빈발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단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R-PROV057-5-37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금액을 특정한다. 회수금·배당·잔존 주식이나 지분의 가치를 공제한 순액으로 구성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투자원금, 회수금, 잔존가치, 대체투자 기회) +- **증명 실무**: 자금 흐름표, 잔존 주식·지분의 평가자료. +- **흠결 빈발점**: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LAW:민법:393 + +#### R-PROV057-5-38 피고의 가해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0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투자 결정에 미친 영향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투자 결정 직전의 정보 수령과 투자 실행의 시간적 근접성, 정보가 정확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사정. +- **흠결 빈발점**: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무관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 +#### 5.P10.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가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이 아니다. +- **책임제한** —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의 제한 역시 직권 참작사유다. +- **손익상계** — 원고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공제한다는 주장이다.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 5.P10.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연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구를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과 구간 3을 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므로 기산일이 다른 경로보다 이르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응답 대부분은 **부인**이다. 원고의 요건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지분가액」·「출자가액 잔액」과 같이 성질결정 또는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성질을 다투는 주장과 소극재산·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대여가 아니라 원금 손실 위험을 인수한 투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1 | +| 금전을 교부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2 |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3 | +|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4 | +| 반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6 | +| 보증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08 | +| 조합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 대여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0, R-PROV057-5-14 | +|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3 | +| 청산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6 | +| 조합채무와 필요비를 공제하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17 | +| 영업 손실로 출자가액이 감소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21 | +| 투자 권유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7-5-35 | +|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04, R-PROV057-5-07 | +| 약정 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부분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01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 +|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27 | +|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29 |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7-5-12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7 |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7-5-04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04, R-PROV057-5-22 | +|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03 | +|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09 | +|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7-5-1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R-PROV057-5-34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7-5-04 |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7-5-32, R-PROV057-5-37 |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7-5-32 |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참작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도와 투자 경험, ② 원고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③ 원고가 회수한 금액과 잔존 주식·지분의 가치, ④ 손해의 확대에 원고가 기여한 사정, ⑤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의 격차, 거래의 성질, 당사자의 지위. 이들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에 따른 무효 +- **대상요건**: R-PROV057-5-04, R-PROV057-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신주 인수 등으로 회사인 피고의 주주 지위를 갖게 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은 차등적 취급의 내용, 그 경위와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관계 법령의 근거 유무,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하여 한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2다290778, PREC:2022다224986, LAW:상법:369, LAW:상법:464, LAW:상법:538, BOOK:RF13:1064-1066 + +#### 6.1.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 **대상요건**: R-PROV057-5-01 +- **요건사실**: ①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사실 ② 계약상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실 ③ 대차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 계약은 원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계약이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주장.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이 없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재재항변**: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이자제한법:2, PREC:2023다272289, BOOK:RF13:849-858 + +#### 6.1.3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 **요건사실**: ① 계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또는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민법 제108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는 계약당사자이므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좁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 6.1.4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한 +- **대상요건**: R-PROV057-5-2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였다는 주장.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 사안이 그 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PREC:2024다221141 + +#### 6.1.5 불법원인급여 +- **대상요건**: R-PROV057-5-29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급부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주장(민법 제746조 단서) +- **재재항변**: 원고에게도 불법의 원인이 있고 그 정도가 피고보다 가볍지 않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6 + +#### 6.1.6 조합의 불리한 시기의 탈퇴 +- **대상요건**: R-PROV057-5-12 +- **요건사실**: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사실 ② 원고의 탈퇴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재항변으로 다툴 독립한 사유가 실무상 보고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6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원고의 별개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이 경우 원고는 별개 채권의 성립을 주장·증명하고, 법정충당의 안분액 범위에서 재항변이 성립한다(민법 제477조). +- **재재항변**: 청구채권에 대한 충당 합의 또는 충당 지정이 있었거나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상 청구채권이 앞선다는 주장(민법 제476조, 제477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6, LAW:민법:477, BOOK:RF13:715-737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7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 및 그 변제기 도래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 발생의 장애나 소멸 사실.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재항변이 될 수 있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민법 제495조). 이 요건이 이미 드러나 있으면 원고의 시효소멸 재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5, BOOK:RF13:742-765 + +#### 6.2.3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대상요건**: R-PROV057-5-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사실 ② 그에 따른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57-5-04, R-PROV057-5-2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②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19다247651,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 +#### 6.3.2 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7-5-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된 기한도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 유예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별도의 재재항변 유형이 보고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 +#### 6.3.3 최고·검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7-5-09 +- **요건사실**: ① 피고의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사실 ②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상행위성이 인정되면 이 항변은 배제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37, LAW:상법:57 + +#### 6.3.4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계산 유보 +- **대상요건**: R-PROV057-5-13 +- **요건사실**: ①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사실 ② 그 사항이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항이 이미 완결되었다는 주장, 그 사항이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별도의 재재항변 유형이 보고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9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7-5-01, R-PROV057-5-04, R-PROV057-5-13, R-PROV057-5-34 +- **요건사실**: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시효의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신의칙 위반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주장. 이는 중단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병렬적인 별개의 항변이므로 별도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766, LAW:상법:64, BOOK:RF13:143-168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P2·P3의 약정상 반환채권(일반 민사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P4의 지분반환청구권, P5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탈퇴 시 또는 분배청구권이 발생한 때 | +| P6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 | +| P7의 원상회복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 +| P8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9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채무불이행 시 | +| P10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중단·정지와 그 밖의 규율**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가 분리되어 진행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7-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사실, 또는 원고가 스스로 반환사유의 발생에 기여하고서 그 사유를 들어 반환을 구하는 사실 ② 원고의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가 신뢰를 형성한 사정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의 다툼으로 흡수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7-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2.1, 6.2.2, 6.4.1 | +| R-PROV057-5-02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3 |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 +| R-PROV057-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3, 6.2.1, 6.2.2, 6.2.3, 6.3.1, 6.4.1, 6.5.1 | +| R-PROV057-5-05 |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6 | 반환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7 |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57-5-0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09 |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57-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제2항). | - | +| R-PROV057-5-11 | 원고가 조합에 출자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2 | 원고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 +| R-PROV057-5-13 |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지분가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4, 6.4.1 | +| R-PROV057-5-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출자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5 |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6 |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7 | 잔여재산 중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57-5-18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익명조합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19 |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0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1 | 종료 당시 원고의 출자가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에 따른 급부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57-5-23 | 피고가 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 | +| R-PROV057-5-24 |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5 |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6 | 원고에게 금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7 |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6.1.4 | +| R-PROV057-5-28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29 | 피고가 위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항변사실로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한다. | 6.1.5 | +| R-PROV057-5-30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1 | 피고가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 - | +| R-PROV057-5-32 |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3 |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4 | 원고에게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57-5-35 |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6 |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특별법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 | +| R-PROV057-5-37 |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7-5-38 | 피고의 가해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7-5-0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원금보장 문언이 담긴 각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 녹취 | 계약서 제목이 「투자계약서」여도 배제되지 않고, 반대로 「차용증」이어도 원금보장 문언이 없으면 부족하다 | +| R-PROV057-5-02 |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 송금을 대행한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고에 대한 교부인지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 | +| R-PROV057-5-03 |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 최고서와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상실 의사표시의 도달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57-5-04 |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확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약정 체결에 관여한 임직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 회사 명의 약정과 개인 명의 약정을 서증 단위로 분리하지 않으면 채무 주체가 뒤섞인다 | +| R-PROV057-5-05 | 계좌이체 내역, 주금납입증명서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수익금 명목 수령액의 충당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57-5-06 | 사업 진행 자료, 인허가 신청과 그 결과 통지, 재무제표, 풋옵션 행사 통지와 배달증명 | 사업 담당자 |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 조건 성취 여부의 판단자료가 피고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 +| R-PROV057-5-07 | 주채무의 계약서와 지급 증빙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주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057-5-08 | 보증서, 연대보증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원본, 지급확약서 | 서명 현장에 있었던 자 | 필적감정, 인영 대조 |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 +| R-PROV057-5-09 |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서와 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주채무자의 재산조회 | 단순보증이면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57-5-10, R-PROV057-5-14 | 동업계약서, 조합규약, 공동사업자등록증 | 다른 조합원, 거래처 | 공동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익 일부를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R-PROV057-5-11 | 출자금 송금 내역, 현물 출자의 이전 서류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노무 출자는 그 평가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가액 산정이 어렵다 | +| R-PROV057-5-12 | 탈퇴 통지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조합 회의록 | 다른 조합원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묵시적 탈퇴를 주장하는 경우 사업 이탈 시점의 정황 전부가 필요하다 | +| R-PROV057-5-13, R-PROV057-5-17 | 회계장부, 재무제표, 세무신고자료, 감정평가서 | 회계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자료 부족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다 | +| R-PROV057-5-15, R-PROV057-5-16 | 해산합의서, 폐업신고서, 자산 처분 계약서, 채무 변제 자료 | 다른 조합원, 거래처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잔무의 존부는 조합의 대외관계 전부를 살펴야 판단된다 | +| R-PROV057-5-18 ~ R-PROV057-5-21 | 익명조합계약서, 이익분배 내역, 영업자의 회계장부 | 영업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익명조합원은 영업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단이 제한된다 | +| R-PROV057-5-22 ~ R-PROV057-5-25 | 계약서, 송금 내역, 최고서와 해제통지의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해당 없음 — 통상 서증으로 족하다 | 각 수령일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되므로 일자별 정리가 필요하다 | +| R-PROV057-5-26 ~ R-PROV057-5-29 | 송금 내역, 무효·취소사유를 뒷받침하는 서증, 취소 통지 | 자금의 실질적 귀속에 관하여 아는 자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의 최종 귀속처 확인 |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계좌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57-5-30 ~ R-PROV057-5-33 | 계약서의 의무 조항, 운용보고서, 자금 사용 내역 | 운용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 감정 | 사업 실패 자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 +| R-PROV057-5-34 ~ R-PROV057-5-38 | 투자설명자료, 녹취록, 메신저 대화, 형사기록 중 서증화 가능한 부분 | 권유 현장에 있었던 자 |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 형사절차의 결과는 민사책임을 자동으로 좌우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투자·대여계약서 / 갑 제2호증 각 송금내역서 / 갑 제3호증 원금보장 또는 반환약정 문언이 담긴 각서·확약서 / 갑 제4호증 보증서 / 갑 제5호증 동업계약서 또는 익명조합계약서 / 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7호증 회계장부·재무제표 / 갑 제8호증 이익분배 또는 일부 반환 내역 / 갑 제9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 갑 제10호증 해제·해지·탈퇴·취소 통지와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갑 제12호증 잔존 주식·지분의 보유 및 평가자료 / 갑 제13호증 지연손해금 계산표(별지) + +### 8.3 직권·보조 수단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자금의 흐름과 실질적 귀속처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삼각급부 구조와 착오 송금형에서 필수적이다. +- **문서제출명령** — 조합·익명조합 사건에서 회계장부와 그 부속서류를 확보한다.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검사권에는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실체법상 권한을 근거로 제출명령의 필요성을 소명한다. +- **감정** — 조합재산의 가액 산정. 탈퇴로 인한 계산에서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감정사항을 그렇게 설정한다. +- **사실조회** — 인허가 신청과 그 결과, 세무 신고 내역, 등록 여부. +- **증거보전** — 피고가 회계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8.4 증명 곤란 + +조합·익명조합 경로에서는 정산의 기초자료가 피고 지배영역에 있는 반면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은 다음 순서로 완화한다. ①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 행사와 그 불응 사실의 기록, ② 문서제출명령, ③ 제출명령 불응 시 민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에 따른 효과 주장. + +다만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P9·P10에서 손해의 발생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조합 지분가액이나 잔여재산액의 산정처럼 손해액이 아닌 급부액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 그 대상 요소에만 효력이 미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전환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의·과실의 증명책임만 전환될 뿐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이 사건종류에서 자본시장 관련 특별법의 전환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전환의 대상 요소를 요건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금액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계약의 유효·무효 자체는 이유 중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같다 | +| 시점 | 장래효가 원칙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P7과 P8은 소송물이 같으므로 어느 하나로 패소 확정되면 다른 구성의 별소가 차단된다. 원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미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가압류가 원칙적 수단이다.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적격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복수 피고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본안에서 연대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합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합유관계를 고려하여 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한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통상의 수단이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회사에 대한 계약책임과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은 병합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변경** — 성질결정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 탈퇴 경로에서 해산 경로로 옮기는 경우 소변경 없이 인용할 수 없다. +- **다수당사자** —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조합원 상호 간의 금전지급청구는 그렇지 않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다. ①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를 함께 인용하면 같은 재산이 두 번 분배된다. ②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면서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한다. ③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에 중첩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이중변제가 생기지 않는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 피고(회사와 개인을 분리), 문제된 금전의 총액과 각 지급일 +2. 금전 지급의 경위와 계약의 성질결정 — 주장하는 경로를 먼저 밝히고 그 표지사실을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3. 해당 경로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 체결, 급부 이행, 반환사유의 발생 순서 +4. 예비적 경로가 있으면 그 순위와 표지사실 — 주위적 경로가 배척될 경우를 가정한 구성임을 명시한다 +5.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각 구간의 기산사건, 종기, 이율, 근거를 순서대로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통상 장래이행의 필요성이나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성질결정에 대한 부인 —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 「조합이 아니라 대여였다」는 부인이다. 이 항에 항변을 섞지 않는다 +2. 개별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 — 금전 교부, 조건 성취, 서면 보증, 조합재산 상태 +3. 권리장애 항변 — 주주평등 원칙 위반, 최고이자율 초과, 통정허위표시, 현존이익 소멸, 불법원인급여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상계, 취소 +5.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기한유예, 최고·검색 +6. 기간·시효 항변 — 기산점을 명시하여 주장한다.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신의칙·권리남용 +8.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과실상계,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항변이 아니므로 위 항들과 분리하여 적는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 소각하판결 | +| 장래이행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 소각하판결 | +| 성질결정 요건(표지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청산 잔무가 남은 상태의 잔여재산분배 청구 | 발생요건 흠결, 청구기각 | +|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또는 일부인용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참조하는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요건사실과 직결되므로 여기에 남긴다. + +- 합계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를 명시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구간을 나누고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금전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10까지 10개 경로,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을 대표값으로 하되 급부가 복수이거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면 단순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었고 그 근거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 본문에 적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57-5-01부터 R-PROV057-5-38까지 38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성질결정을 다투는 주장과 순액에 대한 공제 주장을 부인으로, 형성권 행사와 무효사유를 항변으로 갈랐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직권 참작사유로 별도 분류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다섯 필드가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를 기재하였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소멸시효만 있고 항변사항이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 1부터 6까지의 표와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은 그 문언과 문자열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9건을 등재하고 상태를 기재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3·P9·P10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조합 성립, 손해액, 가해행위는 평가근거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투자였다」·「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였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청산 미종료는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될 때만 동시이행이고, 담보 반환과 금전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 아니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에 근거법령과 시행일을 병기하였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조합 지분가액이나 잔여재산액의 산정에도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데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표지형이므로 같은 위험이 있고, 그래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가 실재하므로 「소멸시효」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표에 넣고 평가근거사실을 표 아래에 두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의 제목이 「투자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 경로를 배제하면, 원금 전액 반환과 확정 대가가 보장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의 보호와 대여금 구성을 모두 잃는다. +- 반대로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를 인정하면, 원금 손실 위험을 인수한 계약에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만 주장하는데 법원이 투자금 정산금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가 무너진다. +-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잔여재산분배를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같은 조합재산이 두 번 분배되어 이중회복이 된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산으로 구성하면, 잔무가 남은 상태의 분배청구가 되어 본안에서 기각된다. +- 조합의 소극재산과 필요비를 공제하지 않고 최초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면, 순액으로 세워진 요건 자체가 무너진다. +-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면, 조합에는 해제·해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출자원금 전액을 청구하면, 상법 제85조 단서에 따라 잔액만 인용되어 나머지가 기각된다. +- 회사에 대한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 개인의 약정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면, 회사에 대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때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무너진다. +-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보증채무를 청구하면, 서면 요건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면, 성질이 다른 두 급부를 겹쳐 계산하는 것이 되어 부대청구 전부가 다시 계산된다. +- 투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까지 지체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부대청구가 감축된다. +- 부당이득 경로에서 무효·취소·해제 중 하나로 패소 확정된 뒤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공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을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으면,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된다. +- 소멸시효 항변에서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기산점이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에 구속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 +-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에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면, 실제 항변의 요건인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넘어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린다. +-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를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 적용하면, 조문의 적용 대상 집합을 잘못 잡아 탈퇴의 효력 판단이 뒤집힌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확인 URL | 시행일 | 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47조, 제152조,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33조, 제43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제428조의2는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신설된 조문이므로(본조신설 표시 확인), 그 시행일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부칙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5조, 제536조, 제543조,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598조, 제603조, 제6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법 제741조, 제746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 3. 17. | 제766조 제3항은 2020. 10. 20. 신설되었다 | +| 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78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상법 제369조, 제464조,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 7. 23.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 6. 2. | 제3조는 2010. 5. 17. 개정 후 변경되지 않았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 6. 1. | 2019. 5. 21. 개정된 규정으로 시행일은 2019. 6. 1.이다. 개정 전에 소가 제기된 사건에는 구 규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2025. 7. 22. |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의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2021. 7. 7. |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세 차례 개정되었고 현행 규정의 시행일은 2021. 7. 7.이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일에 시행 중이던 규정을 적용한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03조, 제213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349조, 제3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 7. 12.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 2. 1.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URL | +|---|---|---|---|---|---|---| +| 2023다272289 | 2024. 11. 14. |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사업 성공·이익 발생 등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금전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 | R-PROV057-5-01, 6.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3 | +| 2013다10482 | 2013. 5. 23. |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함에도 그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R-PROV057-5-0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21 | +| 2022다290778 | 2023. 7. 27. | 회사가 주주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거나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주주 전원 동의로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주주평등 원칙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7-5-04, R-PROV057-5-07,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59 | +| 2022다224986 | 2023. 7. 13. | 차등적 취급이 허용되는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R-PROV057-5-04, 6.1.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933 | +| 2019다247651 | 2019. 10. 31.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427 | +| 2024다234239 | 2024. 9. 13. | 조합 해산 시 처리할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탈퇴는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을 전제하며,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고,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R-PROV057-5-12, R-PROV057-5-13, R-PROV057-5-1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 2025다205399 | 2025. 6. 26. |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출한 필요비의 비용상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그 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 | R-PROV057-5-16, R-PROV057-5-17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 2022다285523 | 2023. 10. 12. | 조합원 탈퇴 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고, 그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에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R-PROV057-5-1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 2019다207851 | 2021. 7. 29. | 탈퇴로 인한 지분의 계산을 구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R-PROV057-5-13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 +| 2013다29714 | 2015. 6. 11. |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 상황에서의 해지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 R-PROV057-5-15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 +| 2019다205206 | 2019. 7. 25. |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R-PROV057-5-1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97 | +| 2011다50509 | 2013. 4. 26.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R-PROV057-5-2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038 | +| 2023다289720 | 2024. 2. 2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동시이행에 따른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R-PROV057-5-22, 6.3.1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89 | +| 2018다244013 | 2019. 1. 17.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같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 | R-PROV057-5-2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850 | +| 2018다256023 | 2020. 12. 24. |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 R-PROV057-5-30, R-PROV057-5-3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43 | +| 2020다231928 | 2022. 7. 28.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무엇으로 주장하는지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로 패소한 뒤 다른 사유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R-PROV057-5-2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05 | +| 2024다221141 | 2026. 4. 2. | 수익자가 취득한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되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 R-PROV057-5-27, 6.1.4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63 | +|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의 근거이고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는다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733 | +| 2018다262103 | 2024. 5. 17. | 증명책임 전환 규정은 그 규정이 정한 요소에만 미치고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8.4(증명 곤란)의 근거이고 요건 ID에 대응하지 않는다 | 유효 | 아니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13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실측 오프셋은 +38이고, 표시면 143면부터 1288면까지 여섯 지점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8) 조건과 기한 | 125 | 132 | R-PROV057-5-06, R-PROV057-5-03 | +| 9) 소멸시효 | 143 | 168 | 6.4.1 | +| 바. 변제 | 715 | 737 | 6.2.1 | +| 자. 상계 | 742 | 765 | 6.2.2 |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4 | 6.3.1 | +| 나. 해제 | 794 | 822 | R-PROV057-5-22 ~ R-PROV057-5-25, 5.P7.4 | +| 라. 소비대차 | 849 | 858 | R-PROV057-5-01 ~ R-PROV057-5-03 | +| 아. 조합 | 933 | 939 | R-PROV057-5-10 ~ R-PROV057-5-17 | +| 5. 부당이득 | 955 | 974 | R-PROV057-5-26 ~ R-PROV057-5-29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 | 975 | R-PROV057-5-34 ~ R-PROV057-5-38 | +| 1) 주주평등의 원칙 | 1064 | 1066 | 6.1.1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1264 | 1269 | 5.P8.3,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 | 1271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2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 | 1288 |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3·6 | + +정독 범위에서 제외한 항목: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91~97),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97~102), 가. 채무불이행책임(480~536), 4) 보증채무(638~660), 라. 주식의 양도(1069~1084), 3) 대표이사(1107~1114). 총량 상한 200면을 지키기 위하여 잘라냈고, 해당 부분의 명제는 조문과 판례로 대체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자제한법 및 두 대통령령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법령의 현행 여부와 일련번호,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 + +### 12.6 학설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최고의 지위** —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반환청구권 발생의 권리근거사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주의 항변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본문의 요건 구성은 판례가 형성한 실무를 따랐고 학설 대립은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 범위** —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을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6.3.1의 요건사실은 반대채권의 발생과 항변권 행사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 **상계 항변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의 위치** — 이를 피고의 상계 항변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재항변 사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6.2.2는 전자를 따랐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익명조합의 출자가액 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P6의 요건은 상법 제78조·제82조·제83조·제85조의 조문 문언으로만 구성하였고 판례에 의한 보강이 없다.` +- `UNKNOWN — P9(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제13판 「가. 채무불이행책임」 정독을 총량 상한 때문에 잘라낸 상태에서 민법 제390조·제393조의 조문과 일반 법리로 구성하였다. 투자계약 특유의 운용·보고의무 위반 유형에 관한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 +- `UNKNOWN — P3(원금보장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요건은 제13판 「4) 보증채무」 정독을 잘라낸 상태에서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원금보장 문언이 보증인지 독립 지급약정인지에 관한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 +- `UNVERIFIE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이 문서에서 조문번호로 인용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배제 범위는 대법원 2024다221141 판결의 판시로만 근거지었다.` +-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 이율과 그 부칙 적용례는 개정 연혁 요약으로만 기재하였고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 `UNKNOWN — 조합 지분가액 산정에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한다는 명제의 근거 판례(제13판 각주에 언급된 사건)는 사건번호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다.` +- `UNVERIFIED — 대법원 2003다44387과 대법원 2018다262103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만 확인한 T1 등급이고 전문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두 판결은 요건 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3.1(당사자적격)과 §8.4(증명 곤란)의 일반 법리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 `UNKNOWN — 조합 탈퇴 사건에서 손익분배 비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지분비율 산정 순서는 대법원 2022다285523 판결의 판시로 확정하였으나, 그 비율이 조합의 실제 자산 변동과 어긋나는 국면의 처리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36ef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 -0,0 +1,1030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8" +case_kind_name: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case_kind_slug: "teukheogwonjeonyongsilsidaegeum-silyongsinangwonsilsidaegeum-cheonggu" +aliases: ["특허권전용실시대금 청구",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실시료 청구", "기술료 청구", "로열티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id: "P1" + name: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용실시대금 청구(설정등록 완료)" + authorities: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1", "LAW:특허법:88"]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 + authorities: ["LAW:특허법:101", "LAW:민법:105"]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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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0196b91fb9dcd3ebd605ba697f93324a299ed006666e7dbfff5ff64c90925a69" +--- + +# 요건사실론: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소는 실시허락계약에서 발생한 금전 대가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주문은 금전 지급 문장이 되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실시허락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나온다. 따라서 권리의 존재·유효는 계약 해석의 전제일 뿐이고, 권리가 사후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기간의 대가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권리의 배타적 효력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침해 손해배상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용실시대금 청구(설정등록 완료) | 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99조 제4항, 민법 제105조 |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설정등록을 마친 뒤 설정계약이 정한 정액·경상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 |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반대해석, 민법 제105조, 제387조 | 설정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발명을 실시하고 약정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 설정계약의 채권적 효력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3 |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 특허법 제102조, 제118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수량·매출에 연동한 경상 실시료 또는 정액 기술료의 지급을 구한다 |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4 |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28조(특허법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제118조 준용),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납품 수량에 연동한 실시료의 지급을 구한다 |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5 |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 청구 | 특허법 제100조 제4항, 제102조 제1항 |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 재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실재한다. + +### 1.2 경로 관계 + +| 축 | 값 | 근거 | +|---|---|---| +| `path_relation` | 독립 | 각 경로는 대상 권리와 실시권의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상 채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느 한 경로가 배척되면 다른 경로가 자동으로 대체하지도 않는다 | +| `joinder_mode` | 단순 |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가 같은 계약에 함께 약정된 경우처럼 두 채권이 병존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 요건은 충족된다 | + +같은 실시행위에 두 권리의 대가가 각각 약정되어 있으면 두 대가를 모두 구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같은 실시행위에 관하여 계약상 대가와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P1과 P2는 하나의 설정계약에 관하여 설정등록의 유무라는 사실에 따라 갈리므로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 +| 인접 사건종류 | ID | 경계 | +|---|---|---| +| 손해배상(지) 청구 | PROV-028 | 실시권 없는 실시 또는 계약 종료 후의 실시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이다. 청구원인이 계약이 아니라 권리 침해이고,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작동한다. 계약상 대가청구에는 그 추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 +| 통상실시권 확인 | PROV-107 | 실시권의 존부·범위 자체를 확인의 소로 다투는 유형이다. 대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대가채권의 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사용료 청구 | PROV-023 | 물건의 사용대가(임대차·사용대차 등)에 관한 청구다. 무체재산권의 실시허락 대가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PROV-020 | 계약이 무효·부존재인 경우 실시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유형이다. 계약상 대가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때 검토한다 | +| 약정금 청구 | PROV-041 | 실시허락과 무관한 별도의 금전지급 약정(분쟁 종료 합의금, 위약벌 등)에 기한 청구다 | +| 장래이행의 소 | PROV-096 | 이행기 미도래분을 미리 구하는 소송형식이다. 독립한 실체 청구권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장래이행 부분을 병합하여 구한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1.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계약 종료 후의 실시도 여기에 속한다. +2.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 청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청구. +3. 실시권자 측이 원고가 되어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반환청구는 별도의 발생원인을 세워야 한다. +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권리 양도대금 청구, 공동연구개발 정산금 청구. +5. 특허·실용신안의 무효 여부 자체에 관한 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 이 문서는 무효심결 확정이라는 **사실**이 대가채권에 미치는 효과만 다룬다. +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확정 자체. 국제요소가 있으면 그 판단이 선행하며,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이 문서의 부수급부 구간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개개의 계약상 대가지급청구권**이며, 대상 권리(특허권·실용신안권)와 계약, 그리고 대가의 발생원인·발생시기에 따라 개수가 정해진다 | +| 판례 근거 |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더라도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면 별개의 소송물이고, 채권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이 판시의 문언은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 계약상 대가채권에 같은 구조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 문서의 추론이며, 그 직접 근거는 구실체법설 아래에서 소송물이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정하여진다는 일반 소송물 법리다 | +| 기판력 범위 | 각 대가채권의 존부와 수액에 미친다. 계약의 유효 여부, 실시 태양의 해당 여부, 매출의 산정은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독립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회차·다른 기간의 대가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청구기간을 넓히거나 회차를 추가하면 별개 채권의 추가이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같은 채권 안에서 매출 산정만 바뀌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 + +**명시적 일부청구의 취급.**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여 총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만 먼저 구하는 실무가 흔하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 일부에만 생기지만, 소장에서 일부만 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8-4-01 · R-PROV058-4-02 · R-PROV058-4-03 · R-PROV058-4-04(지급기 약정이 없어 소장부본 송달로 이행청구한 경우) | 단순이행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와 같고 R-PROV058-4-04가 확정기한 도래로 충족되어 송달 전 기산일이 있는 경우 | 단순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와 같고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 | 단순이행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 조합에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 청구가 병합된 경우 | 단순이행 + 장래이행 병합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5 | +| 위 조합에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이행제공이 소장부본 송달 전에 있은 경우 | 상환이행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 조합에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이행제공이 소장부본 송달 후에 있은 경우 | 상환이행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11 | +| 위 조합에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경우 | 상환이행(부대청구 없음) | 해당 없음 — 이행제공이 없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 11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곳의 문자열은 일치하여야 한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액으로 특정한다. 등록번호, 계약일, 청구기간, 요율, 수량, 매출액, 산정식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고 주문에는 넣지 않는다. 경상 대가는 산정식이 아니라 산정 결과 금액을 적는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적고 합계가 총 청구액과 같은지 검산한다(민법 제408조).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항)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주장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상환이행 부분의 이율**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이 없고, 이 면책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특례이율의 배제는 여기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고 **두 단계**를 거친다. ①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이 인정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반대급부를 이행받는 날 이후의 장래 구간에 관한 것뿐이다.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 곧 장래이행의 소를 본문 이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이 구간에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이 도급 사안에서 이 구성으로 단서를 적용하였다). **단서의 요건은 장래이행의 소 해당 여부이지 이행제공의 유무가 아니다.** 이행제공의 부존재를 곧바로 단서의 요건인 것처럼 적지 않는다. +- **장래이행** — 이행기 미도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부분에는 같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외국통화 대가** — 약정 통화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화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으나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환산 기준시와 환율은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은 원화 단일 금액으로 적는다. 외화와 원화를 병기한 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없다. 다만 계약상 대가청구의 주문에 실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침해구제 주문을 섞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청구원인의 주문이다. +- **부수 주문**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인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 항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가리킨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대가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귀속은 본안 문제다. 다음을 혼동하지 않는다. +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 추심채권자,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관리인의 소송담당. +- **본안 문제**: 원고가 권리자인지, 계약당사자인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며 적격 요건이 아니다. + +권리가 공유인 경우, 대가채권의 귀속은 계약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권이다(민법 제408조). 공유자 1인이 전액을 구하려면 그 귀속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권리가 공유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전용실시권자가 재실시허락의 대가를 구하는 P5에서는 전용실시권자 본인이 원고이고 특허권자를 공동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 + +첫째, **이행기 미도래분**을 구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분까지 다투고 있다면 그 필요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장래분의 금액이 미래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객관적 산식과 자료로도 확정되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할 수 없다. 이때는 고정 월액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확보하여 기일 도래 후 현재이행으로 구한다. + +둘째, 대가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은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대가채권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구체적 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 +| 구분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실시허락계약의 대가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가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뒤의 재청구 | 민법 제165조 | 10년 | 소멸시효 | 청구기각 | +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전)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전속관할이 걸린다.**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청구라도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제1심은 통상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소송물 자체는 일반 민사법률관계여도 심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재량이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대가채권을 다시 구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그 기간의 매출 누락, 그때 이미 발생한 상계·변제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회차와 기간이 다른 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따른 직권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경상 대가 사건에서 원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산정식만 적은 청구취지는 청구의 특정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걸린다.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적는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섯 경로가 모두 **실시허락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기한 대가청구**이므로 계약의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의 실현·지급기 도래라는 네 요건이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다. 권리의 종류별 특칙(등록의 효력요건성, 존속기간, 실시 태양의 범위)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로 내린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 +R-PROV05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상 권리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58-4-02 그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의 종류와 산정 기준이 정하여진 사실 +R-PROV058-4-03 계약이 정한 대가 발생사건이 청구기간 안에 실현된 사실 +R-PROV058-4-04 그 대가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 +「실시허락계약」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 +### 4.2 요건별 상술 + +#### R-PROV05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상 권리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특허법 제100조 제1항·제102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계약 체결일, **대상 권리를 등록번호와 발명(고안)의 명칭으로 특정**한 사실, 허락된 실시의 범위(실시 태양·지역·기간)를 적시하여야 한다. 「기술사용계약을 맺었다」는 정도로는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권리와 노하우가 함께 대상인 경우 어느 부분이 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갈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2) +- **증명 실무**: 원계약서와 변경합의서가 주된 서증이다. 계약 문언이 지배하므로 문언·동기·경위·거래관행·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계약 갱신이 다투어지면 갱신 조항의 문언과 실제 정산 이력을 함께 낸다. 두 차례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자동갱신을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원고이면 채권양도 통지·승낙(민법 제450조) 또는 계약인수 합의를 이 요건에 붙여 증명한다. 권리 이전이 있었으면 이전 전에 발생한 대가는 양도인에게 남고, 이전 후의 대가는 계약상 지위의 승계 여부에 따라 귀속한다. +- **흠결 빈발점**: 구두 합의만 있고 대상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하우 사용계약과 권리 실시허락계약이 하나의 문서에 섞여 있는데 이를 나누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실시를 계약 존속을 전제로 청구한 경우. 마지막 유형은 청구원인이 침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이 요건 단계에서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105,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2, LAW:실용신안법:28, PREC:2023다280358 + +#### R-PROV058-4-02 그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의 종류와 산정 기준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가의 유형(정액 일시금·정액 분할금·선급금·최소보장액·경상 대가·혼합)과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경상 대가이면 **과금 기준이 수량인지 총매출인지 순매출인지**, 순매출이면 계약이 정한 공제 항목(반품·에누리·운임·세액 등)까지 적시한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는지 별도로 가산하기로 하였는지도 이 요건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1) +- **증명 실무**: 대가 조항, 정산서, 감사보고서, 세금계산서가 서증이다. 순매출 공제 여부와 공제 항목은 계약 문언·서식·거래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 근거 없이 공제하거나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1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는다. 원금은 계약이 정한 대가에서 기지급액과 계약이 정한 공제 항목을 뺀 잔액이며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산정식만 적고 결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총매출과 순매출을 혼용하는 것, 같은 반대채권을 과금기초의 공제와 상계 양쪽에 중복 반영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부가가치세법:31, PREC:2023다280358 + +#### R-PROV058-4-03 계약이 정한 대가 발생사건이 청구기간 안에 실현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사건이 청구기간의 각 구간에서 실현된 사실을 회차별로 적는다. 정액 대가이면 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이 정한 시점의 도래가, 경상 대가이면 생산·판매 수량이나 매출액의 발생이 과금사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경상 대가에서 「매출의 발생」은 개별 거래별 출고·납품·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령 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계약이 대가의 발생사건을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한 때에만** 권리 종류별 실시 태양을 판단한다. 특허권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의 사용과 사용의 청약,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을 포함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권의 실시는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이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매출·생산공정·납품·정산 자료는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함께 쓴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침해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제조 시점과 납품 시점이 갈리는 사안에서 어느 시점을 과금 대상으로 삼을지 계약 문언으로 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을 일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2, LAW:실용신안법:2, LAW:민사소송법:344, PREC:95다26735, PREC:96다50599 + +#### R-PROV058-4-04 그 대가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 약정의 유형을 먼저 밝힌다.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과 도래,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회차마다 지급기가 다르면 회차별로 짝지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를 소로써 구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본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이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면 그 사실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금 발생일·매출 확인일·정산일·최고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정산 절차가 선행하여야 지급기가 도래하는 계약에서 정산 없이 곧바로 청구하는 것, 최고서의 발신만 있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 +### 4.3 서술 순서 +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쓴다. ① 계약의 성립(R-PROV058-4-01) → ② 대가 약정의 내용(R-PROV058-4-02) → ③ 청구기간에 실현된 과금사건(R-PROV058-4-03) → ④ 각 회차 지급기의 도래(R-PROV058-4-04) → ⑤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⑥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가채권의 발생은 계약이 지배하므로 계약과 대가 약정이 먼저 오고, 과금사건은 그 약정의 적용 결과이므로 뒤에 온다. 지급기는 채권이 발생한 뒤의 문제이고, 부수급부는 지급기 도래를 전제로 하므로 마지막이다. 권리의 등록·존속은 경로별 표지사실이므로 공통 요건 사이에 끼워 넣지 않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본의 기초는 각 회차 대가채권의 원금이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별개로 진행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확정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 |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379조(2026-03-17 시행), 상법 제54조(2026-07-23 시행)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2026-06-02 시행),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 3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일 | 구간 1과 같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연 6분 또는 민사 연 5푼이며, 배제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2026-06-02 시행),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 +| 4 | 장래이행으로 병합한 부분의 각 지급기가 도래한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연 6분 또는 민사 연 5푼.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2025-07-12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2026-06-02 시행) | +| 5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기간 | 이행제공이 이루어진 날 | 해당 없음 — 이행제공이 없는 동안에는 지체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 구간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 민법 제536조 제1항(2026-03-17 시행), 대법원 2002다43370, 대법원 2023다289720 | + +구간 3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할 뿐 앞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배제되는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미리 낮춘 이율을 적지 않는다. + +구간 5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구간이다. 이행제공이 있고 그 제공이 지속되면 그 다음 날부터 구간 1 또는 구간 2로 복귀한다. **복귀 지점은 이행제공의 시기에 따라 갈린다.** 이행제공이 소장부본 송달 전이면 그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구간 1, 송달 다음 날부터는 구간 2다. 이행제공이 송달 후이면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구간 2이므로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된다. 상환이행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제되는 것은 이행제공이 없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장래로 밀리는 경우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두 상환이행 행이 이 두 경우에 각각 대응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배제 사유로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이행의 소 하나다. 구간 4는 그 자체가 장래이행 부분이어서 곧바로 걸리고, 구간 5는 이행제공이 없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반대급부 이행일 이후의 장래 구간이 되므로 같은 단서에 걸린다. 두 구간 모두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경과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2019-06-0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받을 수 없다. 반대채권을 과금기초의 공제와 상계에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선급금·최소보장액이 이미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상계로 계상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대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3]: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4]: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5]: "해당 없음 — 이행제공이 없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6]: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각 경로에 블록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용실시대금 청구(설정등록 완료)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대상이 **특허권**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특허법 제87조에 따른 설정등록.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② 계약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특허법 제100조 제1항), ③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④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특허법 제99조 제4항). +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100조 제2항). 이 독점성이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이 정한 실시 범위(실시 태양·지역·기간)를 등록원부 기재와 대조하여 특정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8-5-01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원부에 기재된 전용실시권의 등록일, 등록번호, 설정 범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이 유일한 직접 증거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 없이는 물권적 전용실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이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설정계약서만 제출하고 등록원부를 내지 않는 것, 설정등록일보다 앞선 기간의 대가를 이 경로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1, LAW:특허법:100 + +#### R-PROV058-5-02 청구기간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92조의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등록일과 출원일을 적어 존속기간의 종기를 계산하고,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으면 그 근거와 연장 후 만료일을 적는다. 청구기간이 존속기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스스로 잘라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3) +- **증명 실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가능하고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특허법 제89조 제1항),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별도의 요건을 가진다(특허법 제92조의2). **존속기간 만료 뒤의 실시는 계약상 대가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실시다.** 다만 존속기간 안에 과금사건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그 결과물의 출고가 만료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대가지급의무는 남는다. 이 점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판례로 확립되어 있고(§5.P4(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참조) 특허권에도 같은 구조가 타당하다. +- **흠결 빈발점**: 등록원부의 소멸사유(포기, 등록료 불납)를 확인하지 않고 명목상 만료일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88, LAW:특허법:89, LAW:특허법:92-2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공유자 동의 흠결.** 특허권이 공유인데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설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권리장애 항변이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을 둔다. +- **공유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대가 부정.** 특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따라서 공유자가 생산한 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전용실시권 사용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이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므로 보충적으로만 원용한다. +- **설정 이전 기간의 대가.**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전의 실시에 관한 대가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2(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의 문제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전용실시권의 독점성 때문에 최소보장액 약정이 흔하고, 최소보장액은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기간 경과만으로 과금사건이 실현되므로 경상분과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 +### 5.P2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대상이 특허권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 ② 계약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럼에도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록이 없으면 물권적 전용실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문은 **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을 정한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의 효력을 정한 것이 아니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대가채권이 어느 범위로 존속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 해석으로 확정한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8-5-03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대가의 발생을 등록에 걸지 않았다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등록이 대가 발생의 **정지조건 또는 시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대가 조항과 등록협력 조항의 문언으로 특정한다. 등록을 대가 발생의 조건으로 정한 계약이면 조건 성취 전에는 대가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8-5-01) +- **증명 실무**: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실무의 공방은 피고가 「등록이 대가 발생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원고는 대가 조항 자체를 청구원인에서 제시하여야 하므로, 그 문언이 등록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특별법이 정한 등록의 효력요건성을 사적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서 대가채권이 존속하는 범위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문언과 일반 채권법으로 세우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그 한계를 남긴다. +- **흠결 빈발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전용실시권의 독점성을 전제로 최소보장액을 구하면서 등록협력의무 위반의 반대주장에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특허법:101, BOOK:RF13:125-128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등록협력의무와의 동시이행.**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등록절차 협력이 대가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대가관계의 인정은 계약이 각 당사자에게 지운 의무의 내용과 견련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정지조건 불성취.** 설정등록을 대가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R-PROV058-5-03을 다투는 것이다.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조건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원고가 증명한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나, 등록협력의무와의 동시이행이 인정되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이행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적용되어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 +### 5.P3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사실, ② 계약이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특허법 제102조 제1항), ③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특허법 제99조 제4항), ④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주장한다면 특허권자가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효력요건이 아니다. 등록은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고(특허법 제118조 제1항),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등록의 효력을 대가채권의 발생·이전 근거로 혼동하지 않는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8-5-04 계약이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허락된 실시의 범위(실시 태양·지역·기간·수량)를 설정행위의 문언으로 특정한다. 독점성을 주장하면 제3자에 대한 부작위 의무 조항을 함께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1) +- **증명 실무**: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면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다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별로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독점성은 대가의 크기를 좌우하는 사정이지 대가채권의 발생요건 자체는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노하우 사용 허락과 특허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나로 뭉뚱그려 대가를 산정하는 것, 재실시 허락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2, LAW:특허법:118, PREC:2023다280358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공유자 동의 흠결.** 특허권이 공유인데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는 주장이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공용한다. +- **허락 범위 초과 부분의 대가 부정.** 계약이 정한 실시 태양·지역·기간을 벗어난 실시는 계약상 대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R-PROV058-4-03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경상 대가가 지배적이므로 회차별 정산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고, 회차마다 금액과 기산일을 짝지어 적는다. + +### 5.P4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대상이 **실용신안권**이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 ② 계약이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③ 청구기간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안에 있다는 사실. +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전면 준용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 제28조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제100조), 등록의 효력(제101조), 통상실시권(제102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제118조), 공유(제99조)는 그대로 준용된다. 반면 **존속기간(특허법 제88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89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92조의2), 무효심판(제133조)은 준용되지 않고** 실용신안법 제22조, 제22조의2, 제31조가 각각 규율한다. 특히 **실용신안법에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규정이 없다.** + +실시의 정의도 다르다. 실용신안권의 실시는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며(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특허법과 달리 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응하는 실시 태양이 없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8-5-05 청구기간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등록일과 출원일을 적어 존속기간의 종기를 계산한다.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으면 그 사실과 연장 후 만료일을 적는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실용신안권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장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3) +- **증명 실무**: 실용신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이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실시」란 실용신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안에 물품을 제조하였다면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그 물품이 납품된 이상 존속기간 뒤의 납품분에 대하여도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일부, 곧 독립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구성부분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 존속기간 안에 그 부분의 **제작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완성품을 존속기간 뒤에 출고하였더라도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 **흠결 빈발점**: 존속기간 뒤의 납품 수량을 일률적으로 청구에서 빼는 것. 위 두 판결에 따르면 제조·제작 시점이 기준이므로 오히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제조 시점을 증명하지 못한 채 납품 수량 전부를 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 **권위 ID**: LAW:실용신안법:22, LAW:실용신안법:22-2, PREC:95다26735, PREC:96다50599 + +#### R-PROV058-5-06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용신안법상 실시 태양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과금사건을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한 경우에만 이 요건이 독립하여 문제된다. 어느 태양(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청약)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3) +- **증명 실무**: 계약이 과금사건을 매출액 등 계약 고유의 지표로 정하였다면 법정 실시 태양의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물품의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완성품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의 제작행위가 실시에 해당하므로, 제작 공정의 어느 단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공정표·작업일지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특허권의 실시 태양(방법의 사용 등)을 실용신안권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 +- **권위 ID**: LAW:실용신안법:2, LAW:실용신안법:28, PREC:96다50599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존속기간 만료 후 제조분.** 존속기간 만료 뒤에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실시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R-PROV058-5-05에 대한 부인이다. +- **무효심결 확정.**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 그 효과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후발적 이행불능 항변으로 다룬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가 하나의 계약에 함께 약정된 경우에도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을 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 +### 5.P5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① 원고가 대상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라는 사실(설정등록으로 증명한다), ② 원고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특허법 제100조 제4항), ③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는 사실, ④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100조 제4항). 원고 표시는 전용실시권자 본인이며 특허권자를 공동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8-5-07 원고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0조 제4항, 제10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용실시권의 등록 사실,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었던 시기와 방식, 재실시 허락의 범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의는 서면에 한정되지 않으나 원계약의 재실시 허용 조항 또는 별도의 동의서로 증명하는 것이 통상이다.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한 재실시권도 존속의 기초를 잃으므로 등록원부의 소멸 기재를 함께 확인한다. 재실시권자가 지급한 대가의 일부를 특허권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도 그 약정은 원고와 특허권자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동의 없이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를 그대로 구하는 것. 동의 흠결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대상이 된다. +- **권위 ID**: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2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 **특허권자 동의 흠결.** 재실시 허락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허락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전용실시권 소멸.**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소멸한 뒤의 기간에 관한 대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R-PROV058-5-07에 대한 부인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특허권자가 별도로 원고에게 갖는 대가채권과 이 경로의 대가채권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하나의 주문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4-01 | +| 계약은 있으나 대가의 산정 기준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4-02 | +| 청구기간에 계약이 정한 과금 대상 실시를 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4-03 | +| 매출액이 원고 주장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상 공제항목을 빼면 잔액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4-02, R-PROV058-4-03 | +|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4-04 | +|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5-01 | +| 대가의 발생은 설정등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8-5-03 | +| 청구기간이 권리의 존속기간을 벗어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5-02, R-PROV058-5-05 | +|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8-5-07 | +|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취소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8-4-01 | +| 권리가 공유인데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어 설정·허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8-5-01, R-PROV058-5-04 | +| 전용실시권자의 재실시 허락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8-5-07 | +|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실시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8-4-03 | +|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8-4-02, R-PROV058-4-03 | +|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뒤의 대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8-4-03 |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8-4-04 | +|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8-4-04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 +| 스스로 정산자료를 주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8-4-03 |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8-4-04 |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실시 사실의 부존재, 매출의 미달은 모두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경로 전용 항변의 자리.** 설정등록을 대가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P2에만 걸리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전개하고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을 따로 두지 않는다. 위 표에는 성질과 대상요건을 기록한다.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배제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① 계약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대가 산정 기준의 해석이 실제로 갈렸는지, ② 매출·공제 자료의 확보에 감정 또는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였는지, ③ 권리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판이 병행되어 대가채권의 존부가 불확실하였는지다. 배제되는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며, 그 판단은 사실심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속한다.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에 관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실시계약 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1 +- **요건사실**: ① 실시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②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③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추인 당시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특허법:133, PREC:2012다42666 + +**핵심.** 특허는 성질상 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대상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동기의 착오이므로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이 항변의 실질적 관문이다. 무효심결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항변이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6.1.2 공유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흠결로 인한 설정·허락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5-01, R-PROV058-5-04, R-PROV058-5-07 +- **요건사실**: ① 대상 권리가 공유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전용실시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② 설정·허락 당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특허법 제99조 제4항)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같은 법 제100조 제4항)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② 계약으로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 ③ 대가 지급 약정이 실시권 설정·허락의 효력과 독립하여 존속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특허법:99, LAW:특허법:100, LAW:실용신안법:28 + +동의 흠결은 실시권의 설정·허락이라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대가 약정이라는 채권행위까지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지는 별개 문제다. 다만 「채권적 대가 약정은 동의 흠결과 무관하게 유효하다」는 것은 주장·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이므로 재항변 항목으로 적지 않는다. 재항변으로 세우려면 재항변 ③처럼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계약 조항의 존재**라는 사실로 바꾸어 적는다. 공유자 스스로의 실시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자가 생산한 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에게 다른 공유자가 사용료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대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② 지급액이 원금·이자·비용에 법정 순서로 충당되어 원금 잔액이 남는다는 사실(민법 제479조)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9, BOOK:RF13:716-726 + +여러 권리·여러 정산기·여러 계약에 걸쳐 일부 지급이 있으면 지정충당과 합의충당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정충당 순서를 본다. **선급금의 약정 정산과 변제충당을 구별한다.** 선급금이 계약이 정한 방식으로 경상 대가에서 상계·차감되는 것은 원금 산정의 문제이고, 이미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지급이 변제다. 같은 지급액을 원금 산정과 변제 양쪽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피고가 공탁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 주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거나 석명하여야 한다. + +#### 6.2.2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2, R-PROV058-4-03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변제·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③ 자동채권에 원고의 항변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이 해제되었거나 원고가 상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9 + +실체법상 요건은 ①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 ② 채권의 목적이 동종일 것, ③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④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의 네 가지이나,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나타나므로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도달로 축약된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차액 계산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민법 제499조). +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자동채권은 원고의 기술지원·자료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계약상 반환의무가 있는 기지급료 반환채권이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채권이 생기지 않는다.**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거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 중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반환채권의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세운 뒤에 상계를 논한다. + +**공제와 상계를 구별한다.** 순매출 공제·환입·선급료 정산으로 원금 자체를 산정하는 것은 R-PROV058-4-02의 문제이고, 독립한 반대채권으로 이미 산정된 원금을 소멸시키는 것이 상계다. 같은 금액을 두 단계에서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 6.2.3 계약 해지·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3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주된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이 있었던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면 불요) ③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최고 기간 안에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② 불이행이 부수적 채무에 그친다는 사실 ③ 해지 의사표시 후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4, LAW:민법:550, BOOK:RF13:795-802 + +**계속적 계약인 실시허락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회차의 대가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항변은 해지 효력발생일 이후 구간만 잘라낸다. 해지를 소급적 해제로 다루어 과거 발생분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각 해제·해지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6.2.4 무효심결 확정에 따른 후발적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3 +- **요건사실**: ① 대상 권리에 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확정일 ② 청구기간 중 확정일 이후의 구간이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확정일 이후에도 계약이 노하우 사용 등 별개의 급부를 대가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사실 ② 무효심결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어서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특허법:133, LAW:실용신안법:31, PREC:2012다42666, PREC:2018다287362 + +**핵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특허법 제133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가 되는지는 권리의 효력과 **별개로** 판단한다.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이 항변은 청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는** 일부인용 사유다. 특허 무효를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분류.** 이 항변은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라 권리멸각 항변이다. 권리장애 항변은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처럼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인데, 이 항변은 유효하게 발생한 각 회차의 대가채권 가운데 확정일 이후 구간의 것을 후발적으로 소멸시킨다. 절단의 구조가 §6.2.3(계약 해지·해제 항변)의 해지와 같으므로 같은 절에 둔다. +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②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나 피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42273, PREC:2002다43370, PREC:2023다289720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다.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다만 판례는 간접적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석명권 행사를 강조한다. +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과 무관하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저지된다. 그 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반대급부를 이행받는 날 이후의 장래 구간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이행의 소를 본문 이율에서 제외하므로 그 구간에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지체책임의 부존재(민법 제536조 제1항)와 단서의 적용은 결론이 같은 두 근거가 아니라 앞뒤로 이어진 한 논증의 두 단계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도 같은 구성으로 적었다. + +이 사건종류에서 대가와 대가관계에 설 수 있는 원고의 의무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협력의무, 기술자료·노하우 제공의무, 기술지원의무, 제3자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 등이다. 이들이 대가와 견련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이 각 당사자에게 지운 의무의 내용과 대가적 의미의 유무로 판단한다. **원고의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 6.3.2 지급기 유예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인 것이어서 원고의 통지가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대가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각 회차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다는 사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이 사건 소가 명시적 일부청구이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47, LAW:상법:64, PREC:2002다6760, PREC:2016다45779, PREC:2019다223723 +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상행위로 인한 대가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각 회차 지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가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각 회차 지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상사시효의 판정.**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 이 판결은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였다.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법원이 판단한다. + +**3년 단기시효는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따라서 지급주기의 외형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가채권이 **회차별로 독립하여 발생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총액채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한다. 후자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므로 3년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론을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기간은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 +**일부청구와 중단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긴다. 그러나 소장에서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매출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이 사건종류의 실무에서 결정적인 법리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은 각 회차 원금의 지체 시점부터 별도로 발생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대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3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계약상 정산·자료제공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② 장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준 사실 ③ 청구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사업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정산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피고의 비협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② 청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일반조항이므로 개별 항변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직권 판단 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나와야 한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8-4-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상 권리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1, 6.4.1 | +| R-PROV058-4-02 | 그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의 종류와 산정 기준이 정하여진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4.1 | +| R-PROV058-4-03 | 계약이 정한 대가 발생사건이 청구기간 안에 실현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3, 6.2.4, 6.4.1, 6.5.1 | +| R-PROV058-4-04 | 그 대가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3.1, 6.3.2, 6.4.1 | +| R-PROV058-5-01 |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58-5-02 | 청구기간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8-5-03 |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대가의 발생을 등록에 걸지 않았다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8-5-04 | 계약이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58-5-05 | 청구기간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8-5-06 |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용신안법상 실시 태양에 해당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8-5-07 | 원고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8-4-01 | 원계약서, 변경합의서, 갱신통지서, 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 교섭 과정의 전자우편, 회의록 | 처분문서라도 문언의 의미가 다의적이면 해석이 갈린다. 두 차례 정산 이력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58-4-02 | 대가 조항, 정산서, 감사보고서, 세금계산서 | 정산 담당자, 회계 실무자 | 회계 감정 | 총매출과 순매출의 정의는 계약 문언이 지배한다. 세금계산서의 존재가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 약정을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058-4-03 | 생산일지, 출고전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매출 원장 | 생산·영업 담당자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사실조회(제294조), 검증, 감정 |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한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침해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R-PROV058-4-04 | 지급기 조항, 정산 통지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 통지 발송·수령 담당자 | 우편물 배달조회 | 발신과 도달은 다르다. 불확정기한이면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한 기한 도래를 안 사실까지 필요하다 | +| R-PROV058-5-01 | 특허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전용실시권 등록 기재) |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은 서증으로 족하다 | 등록사항 사실조회 |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않은 설정 범위는 대항할 수 없다 | +| R-PROV058-5-02 | 특허등록원부(설정등록일·출원일·존속기간 연장등록·소멸사유) |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은 서증으로 족하다 | 등록사항 사실조회 | 명목상 만료일과 실제 소멸일이 다를 수 있다(포기, 등록료 불납) | +| R-PROV058-5-03 | 대가 조항과 등록협력 조항, 등록 미완료 사실의 등록원부 | 계약 교섭 담당자 | 교섭 자료 | 등록이 대가 발생의 조건인지는 해석 문제이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R-PROV058-5-04 | 통상실시권 허락 조항, 제3자에 대한 부작위 의무 조항 | 계약 담당자 | 제3자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 독점성은 대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지 발생요건 자체가 아니다 | +| R-PROV058-5-05 | 실용신안등록원부(설정등록일·출원일·등록지연 연장) |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은 서증으로 족하다 | 등록사항 사실조회 | 실용신안권에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없다 | +| R-PROV058-5-06 | 공정표, 작업일지, 부품 제작 기록, 도면 | 생산 담당자, 기술 전문가 | 검증, 감정 |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완성품 출고일이 아니라 그 부분의 제작 완료 시점이 기준이다 | +| R-PROV058-5-07 | 특허등록원부(전용실시권 등록), 특허권자의 동의서 또는 재실시 허용 조항 | 동의에 관여한 특허권자 측 담당자 | 특허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 원고와 특허권자 사이의 대가 배분 약정은 내부관계일 뿐 피고에 대한 청구액을 좌우하지 않는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 갑 제2호증 실시허락계약서, 갑 제3호증 변경합의서·갱신통지서, 갑 제4호증 대가 정산서, 갑 제5호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 매출 원장 또는 회계 자료, 갑 제7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8호증 해지·해제 통지서, 갑 제9호증 기지급 내역(입금 확인서), 갑 제10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인성 판단 자료). + +권리와 계약이 복수이면 호증 번호를 권리별·계약별로 묶어 채번하고, 청구원인의 채권별 특정과 호증 묶음을 일치시킨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경상 대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생산·납품 자료는 피고가 독점하므로, 계약 대가 조항이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청한다. 계약에 감사권·자료제출의무 조항이 있으면 사법상 인도청구권의 근거로 함께 든다.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특허청에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관계 기관에 납품 실적을 조회한다. +- **감정.** 회계 감정으로 순매출과 공제 항목을 확정하고, 기술 감정으로 피고 제품이 계약상 과금 대상 제품인지를 판단한다. +- **검증.** 제조 공정이 구성부분의 제작 완료 시점을 좌우하는 사안에서 유효하다. +- **증거보전.** 생산 기록의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는 사실인정의 완화이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49조),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은닉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50조). 그러나 이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에 한정되므로 매출액 자체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확정해 주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 +**손해액 산정 규정을 대가 산정에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이므로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 침해 손해액 추정 규정은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상 대금 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의 손해 증명.**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다만 이 특칙이 대가 원금의 발생·금액 증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 +**계약 문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청구.** 계약 해석이 갈려 원금을 산출할 수 없으면 청구를 특정할 수 없다. 이때 고정 월액이나 업계 평균 요율로 대체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확보하거나 명시적 일부청구로 시효를 관리하면서 확장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개개의 계약상 대가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수액이다. 대상 권리의 유효 여부, 실시권의 존부·범위는 이유 중 판단이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미친다. 권리의 공유자 중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 특허권자(P5의 경우), 재실시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효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며, 그 뒤에 발생하는 회차의 대가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각 대가채권의 존부와 수액에만 미친다. 계약의 해석, 매출의 산정, 실시 태양의 해당 여부는 공격방어방법이다. 회차와 기간이 다른 대가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계약상 대가지급청구권**이므로 가압류를 신청한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므로 계약서와 정산서의 제출만으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할 수 있고 매출액의 확정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처분 우려에 관한 별도의 소명 대상이다. + +권리 자체(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이 청구의 보전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 귀속을 다투는 사건의 수단이다. 실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이 아니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가운데 채무자의 책임재산 구성에 따라 선택한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나 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대의무의 내용이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판결 단계에서 확인한다. 특정이 불명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흠결은 판결 뒤에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문은 원화로 환산할 기준시가 집행 단계의 쟁점이 되므로, 원화 단일 금액으로 주문을 받는 편이 집행에 유리하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 **병합.**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 정액분과 경상분, 기간이 다른 대가는 각각 별개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주문에서는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 **소변경.** 청구기간의 확장, 회차의 추가는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서면으로 신청한다.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면 침해 손해배상으로의 청구원인 변경을 검토하되, 그것은 다른 사건종류의 요건이므로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반소.** 실시권자의 기지급 실시료 반환 청구, 기술지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형적이다. 상계 항변과 반소는 선택 관계이므로 중복 제출하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권리 공유자가 복수 원고이면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적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부담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 약정이 있으면 연대이고(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다(민법 제408조). +- **이중회복 통제.** 같은 기간·같은 실시행위에 관하여 계약상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받을 수 없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선급금·최소보장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상계로 계상하는 이중 차감도 같은 통제 대상이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원고가 권리자·전용실시권자·채권양수인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피고가 실시권자·인수인·보증인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대상 권리를 등록번호와 발명(고안)의 명칭으로 특정한다. +2. **계약의 성립과 대가 약정**(R-PROV058-4-01, R-PROV058-4-02). 체결일, 실시 범위, 대가 유형과 산정 기준, 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약정. +3. **경로별 표지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전용실시권이면 설정등록, 통상실시권이면 허락의 범위와 독점성, 실용신안권이면 존속기간과 실시 태양, 재실시면 특허권자의 동의. +4. **청구기간에 실현된 과금사건**(R-PROV058-4-03)을 **시간순**으로. 회차별 매출·수량과 그 산정 근거를 표로 정리한다. +5. **각 회차 지급기의 도래와 원금의 산정**(R-PROV058-4-04). 계약상 대가에서 기지급액과 공제 항목을 뺀 잔액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회차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짝지어 적는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과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항목이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부인.** 계약 불성립, 대가 산정 기준의 상위, 과금 대상 실시의 부존재, 매출의 미달, 지급기 미도래, 설정등록의 부존재, 존속기간 도과. 여기에 「~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로 적고 항변으로 오해될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착오 취소, 동의 흠결(§6.1(권리장애 항변)). +3. **권리멸각 항변.** 변제, 상계, 해지·해제, 무효심결 확정에 따른 후발적 이행불능(§6.2(권리멸각 항변)). +4.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 지급기 유예(§6.3(권리저지 항변)). +5. **기간·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회차별로 기산일과 적용 시효기간을 각각 적는다. +6.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은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7.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항변이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출한다. + +원고의 준비서면은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6의 각 블록 순서로 배치한다. 특히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는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지연손해금을 확보할 수 있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전속관할 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원금 미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지급기 중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착오 취소 인정 | 청구기각 | +| 무효심결 확정 이후 구간, 해지 이후 구간, 존속기간 밖 구간 | 그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 +|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이행제공이 없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부정 |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된 4·5·8·10·11·14다. + +요건사실 층에서 확정하여 그 규칙에 넘겨야 할 값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수, 채권별 원금, 채권별 기산일,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 당사자별 상인성, 청구통화, 이행기 도래 상태와 장래분의 특정 가능성,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와 이행제공 여부,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도산절차의 존부. 이 값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항을 조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는 등록번호·계약일·청구기간·요율·수량·매출액·산정식을 넣지 않는다. 그것은 청구원인의 특정 사항이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 5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 실현·지급기 도래의 4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걸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7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실시 부존재·매출 미달은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필드를 모두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5구간표를 두고 기계판독 문언 5개를 §2.2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나누어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경상 대가의 「매출 발생」은 개별 거래 사실의 집합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실시 부존재, 매출 미달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원금 미특정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며 대세효·소급효를 말할 자리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문서의 원고는 권리 주장자이고 대가채권의 발생요건은 전부 원고가 진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청구원인이 되고, 그 밖에는 피고의 권리항변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실행일 조회값과 부칙 경과규정을 함께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는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의 진실 인정에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지가 두 권리를 묶고 있으나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실시허락계약 하나로 특정되므로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이 그 자리에 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계약상 대가청구에 침해 법리를 끌어오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손해액 추정 규정, 실시료 상당액 산정, 침해금지·폐기 주문은 모두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의 도구다. 계약이 청구권의 근거인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면 요건과 주문이 동시에 어긋난다. +- **특허 무효 확정을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무효의 소급효는 권리의 문제이고, 실시계약은 무효 확정 시점부터 이행불능이 될 뿐이다. 원시적 무효로 보면 유효 존속기간의 대가청구가 통째로 사라지고, 기지급 실시료 반환채권이 없는데도 상계 자동채권이 있는 것처럼 다루게 된다. +-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을 전면 준용한다고 보면 §5.P4(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의 존속기간이 틀린다.** 준용되는 것은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열거한 조문뿐이고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은 실용신안법 자신의 조문이 규율한다. 특허의 20년과 허가등 연장을 실용신안권에 옮기면 청구기간이 과대해진다. +- **제조 시점과 납품 시점을 구별하지 않으면 청구액이 틀린다.** 실시는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이므로 존속기간 안에 제조가 끝났으면 존속기간 뒤의 납품분에도 실시료가 발생한다. 반대로 존속기간 뒤에 제조한 물품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의 효력요건성과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항요건성을 혼동하면 경로가 뒤바뀐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등록 후 권리 취득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다. 후자를 대가채권 이전의 근거로 쓰면 원고적격 판단이 틀린다. +- **지급주기의 외형만으로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근거 없이 잘린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의 총액채권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성 자료가 없다고 민사 연 5푼을 확정값으로 채우면 이율이 틀린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사채권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없으면 확정하지 말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 **항쟁의 타당성을 이행의무의 범위 문제로 읽으면 구간표가 무너진다.** 배제되는 것은 기간의 범위이고, 이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어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진다. +- **이행제공 없는 상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면 주문이 틀린다.**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체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고, 이행제공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붙는다. +- **같은 금액을 과금기초의 공제와 상계에 이중으로 반영하면 원금이 틀린다.** 순매출 공제는 원금 산정 단계이고 상계는 이미 산정된 원금의 소멸 단계다. +-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난다.**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으므로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 **전속관할을 놓치면 항소심이 통째로 무효가 된다.** 심리·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제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계약상 대가청구라는 이유로 통상의 민사 관할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법령 원문은 2026-09-0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수신하여 대조하였다. +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특허법 제2조 제3호(실시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2025-11-11 | 물건·방법·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별로 실시 태양이 다르다 | +| 특허법 제87조 제1항(특허권의 설정등록)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7조 | 2025-11-11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 특허법 제88조 제1항(존속기간)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8조 | 2025-11-11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 +|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9조 | 2025-11-11 | 5년 한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 초과 불가 | +| 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2조의2 | 2025-11-11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 +| 특허법 제99조 제3항·제4항(공유)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9조 | 2025-11-11 | 자기실시는 동의 불요,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 +|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0조 | 2025-11-11 | 제2항 독점, 제4항 재실시 허락에 특허권자 동의 필요 | +|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등록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1조 | 2025-11-11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하여야만 효력 발생 |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2조 | 2025-11-11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할 권리 | +| 특허법 제118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18조 | 2025-11-11 | 제1항 등록 후 취득자에 대한 효력, 제3항 제3자 대항 | +| 특허법 제133조 제3항(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3조 | 2025-11-11 |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실시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조 | 2025-10-01 |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 | +| 실용신안법 제21조 제1항(설정등록)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1조 | 2025-10-01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존속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 | 2025-10-01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 | +| 실용신안법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의2 | 2025-10-01 | 허가등에 따른 연장 규정은 실용신안법에 없다. 실용신안법 전 조문(제1조부터 제52조까지) 대조로 확인하였다.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뿐이다 | +|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8조 | 2025-10-01 | 준용 범위는 열거된 조문에 한정된다. 특허법 제88조·제89조·제92조의2·제13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 +|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31조 | 2025-10-01 |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 2026-03-17 |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 2026-03-17 | 계약 문언이 임의규정에 우선한다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 2026-03-17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 불가 |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 제1호·제165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10년 / 3년 / 확정된 채권 10년 | +| 민법 제168조·제174조·제178조(시효의 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 최고는 6월 내 후속 조치를 요한다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 +| 민법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 미리 포기 불가, 단축·경감은 가능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2026-03-17 | 연 5푼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2026-03-17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2026-03-17 | 손해 증명 불요, 과실 없음 항변 불가 |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2026-03-17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2026-03-17 |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 | +| 민법 제460조·제476조·제479조(변제와 변제충당)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0조 | 2026-03-17 |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 +| 민법 제492조·제493조·제499조(상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2026-03-17 | 상계적상 시로 소급, 변제충당 준용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 제1항 단서 반대채무의 변제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 +| 민법 제543조·제544조·제550조(해지·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0조 | 2026-03-17 |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 | +|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2026-07-23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2026-07-23 | 연 6분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보증인의 연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2026-07-23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 5년,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 |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조 | 2025-07-12 | 특허권등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제4항에 따라 전속관할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소송비용·가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2025-07-12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 2025-07-12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정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제254조·제26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2025-07-12 | 장래이행·병합·소장심사·청구변경 |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제347조·제349조·제350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 2025-07-12 | 사실조회·문서제출의무·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 | +| 민사집행법 제263조·제27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2-01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의 목적 |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특허법원의 심판권) |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제28조의4 | 2026-03-12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의 항소사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 제1항 단서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타당 범위의 적용 배제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1조 | 2026-01-02 | 사업자의 세법상 징수의무이며 사법상 지급청구권과 다르다 | + +### 12.2 판례 + +전건을 2026-09-04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법원·선고일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병합 42673) | 2014-11-13 | 실시계약 체결 이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었거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 중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R-PROV058-4-01, R-PROV058-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 2019-04-25 |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다 | R-PROV058-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2024-10-25 |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면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이 판시의 문언은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며, 계약상 대가채권으로의 확장은 이 문서의 추론이다) |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5-04 | 유효 | 예 |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 1996-05-10 | 실용신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 다만 실시란 실용신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안에 제조하였다면 그 물품이 존속기간 뒤에 납품되었더라도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R-PROV058-5-05 | 유효 | 예 |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 1997-03-28 | 실용신안권은 독립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품의 구성부분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 존속기간 안에 그 부분의 제작행위를 하였으면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완성품을 존속기간 뒤에 출고하였더라도 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다 | R-PROV058-5-05, R-PROV058-5-06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병합 6777) | 2002-09-24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가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한 사례 | R-PROV058-4-01,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2018-02-28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2020-02-06 |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까지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 2016-12-2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 2024-02-29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 2002-10-25 | 수급인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건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의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 사유로 정한다 |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2012-10-25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R-PROV058-4-04 | 유효 | 예 |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2019-04-10 | 소송물이 일반 민사법률관계여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이해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R-PROV058-4-01 | 유효 | 예 | +| 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 1992-07-23 |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유실시권이 있으므로, 공동등록권자가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는 다른 공동등록권자와 사이에 전용실시권 사용료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 | R-PROV058-5-01 | 유효(하급심) | 예 | + +하급심 판결(91나62704)은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에 관하여 보충적으로만 원용하였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에 관하여 원용할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표시 92·156·742·1051·1276면의 다섯 지점에서 일치). 아래 범위는 표시 쪽번호이며,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쓰임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85~91 | §6.1의 취소 항변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R-PROV058-4-01·R-PROV058-4-02의 주장의 정도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3 | 해지·최고 통지의 도달과 R-PROV058-4-04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125~128 | R-PROV058-5-03의 조건 주장·증명 분배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128~128 | 권리 만료·기간 종료와 이미 발생한 대금의 구별 | +| 라) 이행기한 | 132~139 | R-PROV058-4-04와 §4.4 구간 1의 기산 | +| 마) 장래이행의 소 | 139~143 | §3.2의 미리 청구할 필요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143~147 | §6.4.1의 원용 요건 | +| 다) 시효기간 | 157~164 | §6.4.1의 3년 단기시효 판정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72~177 | §6.4.1의 일부청구와 중단 범위 | +| 2) 요건사실(변제) | 716~721 | §6.2.1의 변제 요건사실 | +| 3) 변제충당 | 721~726 | §6.2.1의 충당 순서 | +| 1) 요건사실(상계) | 742~745 | §6.2.2의 상계 항변 요건사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745~747 | §6.2.2의 공제와 상계 구별 | +| 4) 상계의 효과 | 758~759 | §6.2.2의 상계적상 소급 | +| 1) 요건사실(동시이행항변) | 773~774 | §6.3.1의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 | +| 3) 권리항변 | 787~788 | §6.3.1의 원용 필요성 | +| 4) 재항변 사유 | 788~789 | §6.3.1의 재항변 | +| 6) 이행지체 저지효 | 791~793 | §4.4 구간 5와 §6.3.1 | +| 7) 동시이행판결 | 793~794 | §2.3과 §9.3의 반대의무 특정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795~802 | §6.2.3의 해제·해지 요건사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835~837 | §6.2.4의 이행불능 구조. 이 항목은 원시적 불능을 다루므로 후발적 불능과의 대비로만 썼다 | +| 다. 상사시효 | 1051~1057 | §6.4.1의 상사시효 판정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1200~1202 | §8.3과 §8.4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4.4 전체 | +| 1. 주장증명책임 | 1288~1291 | §8.4의 지연손해금 손해 증명 | + +표제는 목차 정본의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다만 같은 표제가 여러 곳에 있는 「1) 요건사실」·「2) 요건사실」은 어느 항목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괄호로 대상을 덧붙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시행일·부칙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전문을 확인한 정본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결의 공개 여부와 사건 진행 확인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본문에 영향을 줄 쟁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 이는 §6.3.1(동시이행 항변)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재항변 사유로 처리하는 실무의 정리를 따랐으므로 학설 대립을 본문 요건에 반영한 것이 아니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 항목 | 값 | 사유 | +|---|---|---|---| +| 1 | 조사자료의 복수 출처 교차확인 |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 | 서로 독립한 둘 이상의 조사 산출물을 맞대어 확인하는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다. 채택한 명제는 모두 법령 원문과 판례 전문에 개별 대조하였다 | +| 2 | 설정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채권 존속 범위(§5.P2) | UNKNOWN —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을 정한 것이고 채권적 대가 약정의 효력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과 일반 채권법으로 세웠다 | +| 3 | 실시료 채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적용 | UNKNOWN —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 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2016다45779의 지분적 채권 기준을 원용하되 실시료에 대한 직접 판례로 확대하지 않았다 | +| 4 | 최소보장액·불반환 약정의 유효성 | UNKNOWN — 일률적으로 정하는 명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 개별 계약의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았다 | +| 5 | 국제요소가 있는 계약의 관할·준거법·외국법상 이율 | UNKNOWN —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4.4의 구간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적었다 | +| 6 |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채권 분류와 절차 수계 | UNKNOWN — 이 문서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회생채권·파산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의 분류에 따라 피고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착수 전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7 |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에 대한 체계적 확인 | UNVERIFIED —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 전수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인용한 14건은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고 2018다287362가 2012다42666의 법리를 이어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각 판결에 대한 후속 변경 판결의 존재를 전건 조회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 +| 8 |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 후 납품분의 실시료 | UNVERIFIED — 특허권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95다26735·96다50599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판결이다. §5.P1의 서술은 같은 구조가 타당하다는 추론이며, 특허권에 관한 직접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9518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 -0,0 +1,1333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59" +case_kind_name: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case_kind_slug: "hajabosubi-halbudaegeum-hwahaegeum-hwakyakgeum-hwangeupgeum-hoewongaipbi-deung" +aliases: ["하자보수비 청구", "할부대금 청구", "화해금 청구", "확약금 청구", "환급금 청구", "회원가입비 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 - { id: "P1", name: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authorities: ["LAW:민법:667", "LAW:민법:670", "LAW:민법:671", "PREC:2020다201156"], has_branch: true } + - { id: "P2", name: "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 authorities: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의2", "PREC:2013다95070", "PREC:2009다9539"], has_branch: true } + - { id: "P3", name: "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563",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has_branch: true } + - { id: "P4", name: "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 authorities: ["LAW:민법:731", "LAW:민법: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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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2단 구성을 쓰지 않는다. 다만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화해가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새 이행의 소가 성립하지 않는 국면이 생기므로, 그 경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건축·설비 도급의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보수 이행명령 또는 금전지급명령 | +| P2 | 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 아파트·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구한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 법정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3 | 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 | 민법 제56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미지급 할부금 또는 기한이익 상실 후의 잔액을 구한다 | 할부계약(매매)에 기한 대금지급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4 | 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 |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지하면서 정한 화해금을 구한다 | 화해계약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5 | 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 | 민법 제453조, 제454조, 제458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확약서·지급각서를 작성한 자에게 그 확약금 또는 인수금을 구한다 | 확약(독립적 지급약정) 또는 채무인수에 기한 금전지급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6 | 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 | 민법 제548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청약이 철회되어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특별법상 환급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7 | 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거나 채무 없이 과오납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P8 | 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 민법 제711조, 제719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 계속거래 회원이 해지 후 미이용분을, 예탁금제 회원이 거치기간 경과 후 입회금을, 조합원이 탈퇴 후 지분을 구한다 |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환급청구권, 회원계약상 입회금반환청구권, 조합 지분환급·잔여재산분배청구권 | 금전지급명령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표지에 묶인 여섯 낱말은 금원의 명칭일 뿐이며 청구권의 공통 상위개념이 아니다. +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실무에서 복수 경로가 한 소에 등장하는 전형은 같은 금원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확약서가 독립적 지급약정인지 화해계약인지, 환급의 근거가 계약해제인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인지)이고, 이때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된다. + +다만 다음 두 경우는 병합형태가 달라진다. + +- 급부가 복수여서 각 경로가 서로 다른 금원을 목적으로 하는 때(하자보수비와 별도의 지연배상 확약금)에는 **단순병합**이다.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선택적 병합**이다.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내부에서 하자보수비를 민법 제667조 제2항의 담보책임으로 구하는 것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하는 것이 그 예이고, 두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경로 사이의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하자의 존재가 원인이면 P1 또는 P2, 재화등의 할부공급이 원인이면 P3,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 종지가 원인이면 P4, 새로운 지급의 약속 또는 타인 채무의 인수가 원인이면 P5, 계약관계의 해소가 원인이면 P6, 계약관계의 부존재가 원인이면 P7, 회원관계의 종료가 원인이면 P8이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04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구하는 보수(공사대금)의 청구다. P1은 방향이 반대여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하는 담보책임의 청구다 | +| PROV-006 | 관리단·관리주체가 구분소유자에게 구하는 관리비다. P2의 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시공자에게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모두 다르다 | +| PROV-010 | 일시급 매매의 대금청구다. P3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할부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전제로 하고, 기한이익 상실과 소비자의 항변권이라는 특별 규율이 붙는다 | +| PROV-020 | 급부의 원인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일반 부당이득이다. P7은 그 가운데 「환급」이라는 표지로 청구되는 것, 곧 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 무효·취소·과오납을 이유로 되돌아오는 국면에 한정된다 | +| PROV-022 |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구하는 분양대금이다. P2와 방향이 반대다 | +| PROV-041 |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약정에 기한 금전청구의 잔여적 사건명이다. P5는 그 가운데 확약서·지급각서·채무인수 형태로 지급의무가 창출된 경우에 한정된다 | +| PROV-043 |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예치금·예탁금 반환청구다. 환매채·금융예수금의 계약상 반환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그쪽 소관이다 | +| PROV-045 | 위약금 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다. P6·P8에서 위약금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반환액에서 공제되는 피고 측 사유로 등장한다 | +| PROV-051 | 계속적 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상호 채권채무를 대차·확정하는 정산합의가 원인이다. P4의 화해는 「다툼의 존재와 상호 양보」가 요소여서, 다툼 없이 계산만 확정하는 정산과 구별된다 | +| PROV-055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의 표지다. 특히 채무인수금은 P5와, 출자금은 P8의 조합형과 표지가 겹치므로, 사건분류표상 해당 표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한다 | +| PROV-057 | 투자약정의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투자원금 반환청구다. P8의 조합형은 민법상 조합의 탈퇴·해산을 원인으로 하고 소극재산 공제 후의 지분을 구하는 점에서 다르다 | +| PROV-102 |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확인의 소여서 그쪽 소관이다. P3은 채권자가 구하는 이행의 소다 |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부가가치세환급금의 배분** — 환급요건의 성립이 과세처분의 취소·경정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쟁송과의 경계 판정이 먼저 필요하고, 이 문서는 그 판정을 담지 않는다. 근거 법령의 현행성도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남긴다. +-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 불법행위를 발생원인으로 하므로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 **하자채권·할부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추가 요건이 되므로 양수금 청구 사건종류의 소관이다. 다만 P2에서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한 사안은 실무에 빈출하므로 §5.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만 언급한다. +- **잔여 할부금채무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이므로 이 문서의 재판모델 밖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사과광고와 같은 구제방법 자체의 헌법적 한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다. 따라서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부터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까지 여덟 경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표지가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소송물로 묶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을 다른 경로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 **판례 근거** — UNVERIFIED — 아래 두 명제의 직접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하나로 묶인다. 해제사유가 여럿이어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각 해제사유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어서 한쪽 청구에 다른 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기판력 범위** — 각 경로의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하자담보추급으로 패소한 구분소유자가 같은 하자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의 기판력이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 **소변경 요부** — 확약서의 성질이 화해계약으로 인정되면 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에서 P4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환급의 근거가 계약해제에서 계약의 무효로 바뀌면 P6(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에서 P7(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미리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9-5-01 + R-PROV059-5-02 (보수 이행을 구할 때) | 하자보수 이행명령 | - | 4.1, 7.3 | +| R-PROV059-5-01 + R-PROV059-5-02 + R-PROV059-5-03 | 단순이행(금전)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7.4 | +| R-PROV059-5-04 + R-PROV059-5-05 + R-PROV059-5-06 | 단순이행(금전)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1, 7.4 | +| R-PROV059-5-07 + R-PROV059-5-08 (도래분만 구할 때) | 단순이행(금전) |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7.5 | +| R-PROV059-5-07 + R-PROV059-5-09 (잔액 전부를 구할 때) | 단순이행(금전) |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2, 7.5 | +| R-PROV059-5-10 + R-PROV059-5-11 + R-PROV059-5-12 | 단순이행(금전) |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3, 7.7 | +| R-PROV059-5-13 + R-PROV059-5-14 + R-PROV059-5-15 | 단순이행(금전) |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4, 7.8 | +| R-PROV059-5-16 + R-PROV059-5-17 + R-PROV059-5-18 + R-PROV059-5-19 | 단순이행(금전). 원물의 반환이 남아 있으면 상환이행 | 피고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5, 7.9, 7.10 | +| R-PROV059-5-20 + R-PROV059-5-21 + R-PROV059-5-22 + R-PROV059-5-23 | 단순이행(금전)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5, 8.1 | +| R-PROV059-5-24 + R-PROV059-5-25 + R-PROV059-5-26 | 단순이행(금전). 회원증·시설이용권의 반환이 대가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 반환기일 다음 날(거치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경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8, 7.11, 7.12 |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금전)** — 급부의 특정은 「금 ○○원」으로 족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원금 전부에 대하여 같지 않은 때가 많다. 할부대금은 회차마다 기산일이 다르고, 하자보수비는 하자별 감정액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며, 원상회복은 피고가 금원을 받은 날이 기산일이다. 이자의 대상 원금이 청구액 전부와 다를 때에는 주문에 그 범위를 따로 적는다. +- **하자보수 이행명령** —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에서 보수 자체를 구하는 때에는 보수의 방법과 대상 하자를 대체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금전판결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P6(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에서 원고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거나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에서 회원증·시설이용권의 반환이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없다. +- **일부청구** — 하자보수비는 감정 전에 일부만 청구하는 예가 많다.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주문과 청구원인에 드러내지 않으면 잔부에 기판력이 미쳐 추가청구가 막힌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승계참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 셋이다. + +첫째,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인이 행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다만 이는 권리귀속의 문제여서 본안 사유이고, 원고가 자신을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적격은 인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만 양수금으로 구할 수 있다. + +둘째,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의 조합형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 전원 사이의 계산을 전제로 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먼저 가린다. + +셋째, P3(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의 간접할부에서는 신용제공자가 원고이고 판매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에 대응하는 지위를 판매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화해가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새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시효중단의 필요와 같이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된다. 재판외 화해(민법 제731조)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 제한이 없다. +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할부금이나 거치기간이 남은 입회금을 미리 구하는 때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이 별도로 필요하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 | 민법 제670조 제1항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P1 | 민법 제671조 제1항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 |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P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P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 | 본안기각 | +| P1·P2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P3~P8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 10년, 3년 또는 5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판정 규칙과 이 사건종류에서의 적용**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이고 도과하면 소각하이지만,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민법 제670조·제671조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기간은 법문이 「하여야 한다」·「행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만, 그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시이나 제척기간 일반에 관한 법리로 원용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독립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병렬적으로 진행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되고,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반면 P2의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은 분양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 +건물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71조가 제670조의 특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 44259 판결). +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P2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는 사안에서 기간 준수 시점을 가르는 실무상 최대 쟁점이다. + +`filing_deadline.kind`는 「제척기간」이다. P3부터 P8까지의 경로에는 제척기간이 없으나, 하나의 사건종류에 제척기간이 실재하는 이상 「없음」으로 적으면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독된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해소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경우)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의 경우)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자주 문제되고, 소비자계약에서는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이 별도로 검토된다. +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화해조서가 있으면 그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다.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며,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도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자목록·할부금 내역·환급 산정내역과 같은 별지가 청구취지의 특정에 필수인 경우가 많아, 별지 누락이 곧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이어진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부수급부의 구조만은 경로를 가로질러 같은 골격을 가지므로 4.4에 모아 서술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블록은 5.P1.2부터 5.P8.2까지에 둔다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경로별 서술 순서는 각 5.P#.2에, 소장에서의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둔다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 **법적 성질**: 구간 1·2는 약정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구간 4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법정이자(부당이득반환의 성질), 구간 5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구간 3은 소송촉진을 위한 특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 **원본의 기초**: P1·P2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 P3은 도래한 할부금 또는 기한이익 상실 후의 잔액에서 잔여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P4·P5는 확약·화해에서 정한 금액, P6은 원상회복하여야 할 금액에서 적법한 공제를 뺀 금액, P7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익, P8은 이용분·위약금·소극재산을 공제한 잔액이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구간 3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 환급액의 산정이 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이 제한되는 예가 흔하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구간 3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중복·이중회복 금지**: 특별법상의 높은 지연배상금률과 구간 3의 이율을 더하지 않는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지체상금·위약금을 함께 구할 때에는 전보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점검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의 이행기 도래 | 다 갚는 날 | 약정 지연손해금률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03-17 | +| 2 |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행기 도래 또는 이행청구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 시행 2026-03-17 | +| 2-1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기 도래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6% | 상법 제54조, 시행 2026-07-23 | +| 3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 4 | 계약해제 시 피고가 금전을 받은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548조 제2항, 제379조, 시행 2026-03-17 | +| 5 | 수익자가 악의로 된 때 또는 소를 제기한 때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379조, 시행 2026-03-17 | +| 6 | 청약철회 후 환급기한의 도과 | 다 갚는 날 | UNKNOWN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미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시행 2026-07-21 | + +구간 4는 계약해제의 국면에서 구간 2를 대체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곧 계약해제형 환급금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2구간이다. + +구간 6의 이율 수치는 이번 작업에서 대통령령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적 명칭으로만 적는다. 특별법상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려면 `law_as_of` 기준으로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그 상실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또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행위인 경우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피고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반환기일 다음 날(거치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경과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여덟 경로가 모두 `has_branch`이므로 5.P1부터 5.P8까지 여덟 블록을 둔다. 요건 문장은 한 경로에만 두고 다른 경로로 복사하지 않는다. + +### 5.P1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도급인**이고 피고가 **수급인**이며, 지급의무의 발생원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라는 점이 표지다.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인지가 먼저 갈린다. 제작물공급계약처럼 두 성질이 섞이면 대체물이면 매매, 부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고, 매매로 성질결정되면 담보책임의 근거가 민법 제580조로, 권리행사기간이 민법 제582조가 정한 6개월의 권리행사기간으로 바뀐다. +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구분소유자가 구하는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다. 반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구하는 국면에서 도급인이 하자를 들어 다투는 것은 이 문서의 청구가 아니라 그 사건의 항변이다. + +하자보수비는 다음 네 형태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앞의 셋이 이 경로에 속한다. + +1. 하자보수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민법 제667조 제1항)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민법 제667조 제2항 전단) +3. 하자보수와 함께 확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민법 제667조 제2항 후단, 제390조) +4.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구하는 것 — 발생원인이 보증계약이므로 5.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의 구조를 따른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도급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도급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립이 논리적 전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일의 내용(목적물과 공사범위), 보수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하도급이 개재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인지, 원사업자를 매개로 한 별개 계약인지를 가려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도급계약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착공·준공계,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와 입금내역, 공사현장 사진, 감리일지로 간접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공사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하자가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것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리고 계약당사자를 시공회사가 아닌 현장소장 개인으로 표시하는 경우다. 전자는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되고 후자는 피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에서 계약 불성립으로 귀결된다. +- **권위 ID**: LAW:민법:667 + +#### R-PROV059-5-02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의 위치·내용·발생시기를 하자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부실시공」과 같은 총괄적 표현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는 계약의 내용과 관계 법령·시방서가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므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약정 내용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9-5-03의 평가근거사실을 이룬다) +- **증명 실무**: 하자감정, 하자보수요구 공문과 그 도달자료, 사진과 동영상, 하자보수 이행내역, 관계 행정청의 시정명령.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을 함께 증명하여야 하므로 감정신청 시점이 승패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하자와 「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일의 미완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이 아니라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고, 반대로 최후 공정을 마쳤다면 남은 흠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된다. +- **권위 ID**: LAW:민법:667, PREC:2020다201156 + +#### R-PROV059-5-03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7조 제2항 전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별 보수공법과 그에 따른 단가·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정 전 일부청구인 때에는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하자별 보수공법, 자재 단가, 노무비, 가설비,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 **증명 실무**: 하자감정 결과가 사실상 유일한 증명방법이다. 도급인이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에 포함된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수비가 아니라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 통상손해가 된다. +- **흠결 빈발점**: 보수비 상당액과 별도로 지체상금·위약금을 함께 구하면서 전보범위의 중복을 정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이행기한 없는 채무임을 놓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약일이나 하자발생일로 잘못 잡는 것이다. 이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667, PREC:2009다9539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민법 제669조 본문의 면책(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과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두 항변의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민법 제669조 단서(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에 대한 재항변이다. + +민법 제670조·제671조의 권리행사기간 도과는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원고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같은 보수비용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가 곧 청구 전부의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수급인은 보수(공사대금)의 지급과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는 §6.3(권리저지 항변)의 소관이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보수 자체의 이행을 구하면 금전지급명령이 아니라 작위를 명하는 주문이 되고 부수급부가 붙지 않는다.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되며, 기산일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구간 2 대신 구간 2-1의 연 6%가 적용된다. + +### 5.P2 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이고 피고가 그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라는 점이 표지다. 근거가 도급계약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라는 점에서 5.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과 갈린다. 이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전전 양수인이어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에는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만 양수금으로 구할 수 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04 원고가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유부분의 표시와 취득원인, 취득시기를 적는다.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를 유보하였다는 사정이 없음을 아울러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 당시 양도인이 행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종전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전유부분을 처분하고도 승계를 정리하지 않아 원고가 권리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PREC:2013다95070 + +#### R-PROV059-5-05 피고가 그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양자인지 시공자인지를 특정한다. 시공자를 상대로 민법 제667조 제2항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파산 신청·해산·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분양자 지위와 시공자 지위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용검사 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시행사가 도산한 사안에서는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분양자로 보아 피고로 삼는 구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흠결 빈발점**: 시공자를 상대로 하면서 제9조 제3항의 요건을 주장하지 않아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 +#### R-PROV059-5-06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후단이 준용하는 민법 제66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특정한다. 두 부분은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일이 다르므로(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 구분하지 않으면 기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하자별 보수공법, 공용부분 지분비율, 감정 단가) +- **증명 실무**: 하자감정, 사용검사조서, 하자보수요구서와 그 도달자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지급 내역. 공용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구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늦추는 것이다.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아니다. +- **권위 ID**: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의2, PREC:2010다65399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권리행사기간 도과가 중심 항변이고 §6.4(기간·시효 항변)에 둔다.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므로, 분양계약의 하자담보 면책·기간단축 특약을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이 5.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강행규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 +민법 제667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시공자에게 물을 때 분양자에게 무자력 등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요건사실의 부인이다.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실은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이 적용된다. 이 책임은 법정책임이어서 상행위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구간 2-1의 상사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산일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 + +### 5.P3 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이고 피고가 **소비자**이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완납 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는 점이 표지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나누어 지급하면 직접할부계약, 신용제공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면 간접할부계약이다. 이 구별이 뒤에서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상대방과 지급거절 범위를 가른다. + +분할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회차가 2회 이하이면 할부계약이 아니라 일반 매매이므로 PROV-010의 소관이다. 장례·혼례 용역과 같이 대금을 먼저 받고 재화등을 나중에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규율이 다르므로 그 사실을 밝혀 구분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의 체결로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재화등의 표시,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을 특정한다. 간접할부계약에서는 신용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정과 판매자·신용제공자 사이의 가맹관계를 함께 적는다.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사실이면 족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이 아니다. 인도 또는 그 이행제공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할부계약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서면), 신용카드 이용전표, 채권원장, 납입내역. 서면주의 위반은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으나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에 영향을 준다. +- **흠결 빈발점**: 할부계약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매매대금으로 구성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소비자 항변권의 특별 규율을 놓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563,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6 + +#### R-PROV059-5-08 청구하는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이행기 도래에 관한 채권총칙의 일반 법리. 이행기의 존재는 본래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분할지급 약정을 자인하는 이 경로에서는 도래 사실이 청구원인으로 내려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로 지급기일과 미지급액을 적는다. 회차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합산액만 적으면 부대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9-5-09로 대체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 잔여 할부금 전부의 이행기가 한꺼번에 도래한다) +- **증명 실무**: 채권원장, 입금내역, 연체통지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구할 것인지 종래대로 회차별로 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흠결 빈발점**: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까지 합산하여 구하면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 +#### R-PROV059-5-09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잔여 할부금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8조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사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특약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를 밝히고, 형성권적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9-5-08로 대체될 수 있다) +- **증명 실무**: 연체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이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인다. +- **흠결 빈발점**: 형성권적 특약인데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명목 잔액을 그대로 구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8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3,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철회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이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 +소비자의 **지급거절 항변권**(같은 법 제16조)은 권리저지 항변이고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의 잔여 할부금에 한정된다. +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해제·대금감액**의 항변도 가능하다. 이때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해제 상대방인 매도인이 증명하고,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 도과와 함께 매도인의 재항변 사유가 된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 또는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된다. 회차별 청구에서는 회차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위 돈 중 금 ○○원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의 형태로 원금 범위를 나누어 적는다. 기한이익 상실로 잔액 전부를 구하는 때에는 상실일 다음 날이 단일 기산일이 된다. + +### 5.P4 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툼의 존재**와 **상호 양보**, 그리고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표지다(민법 제731조). 다툼이 없이 계산만 확정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라 정산합의여서 PROV-051의 소관이고, 다툼 없이 기존 채무의 존재만 확인한 합의는 채무승인 또는 독립적 지급약정이어서 5.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의 소관이다. + +화해가 **재판외 화해**인지 **재판상 화해·조정**인지가 그다음 갈림길이다. 재판상 화해·조정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없고, 그 경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이 경로가 예정하는 것은 재판외 화해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였고 서로 양보하여 그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의 내용, 각 당사자가 무엇을 양보하였는지, 합의의 일시와 방식을 적는다. 양보가 일방에만 있으면 화해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합의서·화해계약서, 협상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전자우편, 분쟁의 존재를 보여주는 종전 내용증명이나 고소·소송기록. 화해조항의 해석에도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 **흠결 빈발점**: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다.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범위가 불명확하면 종전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자체가 다투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731, PREC:2019다299058 + +#### R-PROV059-5-11 그 화해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금 지급의무는 종전 채권과 별개의 새로운 권리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금액과 지급방법(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회차와 지급기일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해계약서, 공정증서, 이행내역. 분할지급 화해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붙는 예가 많으므로 그 성질을 5.P3(할부계약에 기한 할부대금 청구)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흠결 빈발점**: 화해금을 구하면서 종전 채권도 함께 구하는 것이다.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중청구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732 + +#### R-PROV059-5-12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이행기 도래에 관한 채권총칙의 일반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지급기일의 약정을 자인하므로 그 도래도 청구원인으로 내려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일과 그 경과를 적는다. 분할지급이면 회차별로 적고,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 그 사유와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의 의사표시·도달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해계약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와 그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지급이 조건부인데(예: 특정 소송의 취하나 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정지조건부임이 청구원인에 드러난 이상 조건 성취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388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화해계약의 취소** 주장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반대로 원고가 종전 채권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화해의 성립을 들어 다투는 국면에서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한 소멸이 권리멸각 항변이 되고, 그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된다. 화해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구간 2-1의 연 6%가 적용된다. 화해계약에서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였으면 구간 1이 적용되고,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손해금률 자체의 약정이면 그에 따른다. + +### 5.P5 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와 같은 **일방적 지급의 약속 문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새로운 지급의무를 창출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표지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다음 넷을 가른다. + +1. **독립적 지급약정형** — 기존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 +2. **채무인수형** — 기존 채무를 면책적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한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병존적 인수로 본다. +3. **이행인수형**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형태로 판정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4. **보증형** — 보증계약이므로 주채무의 존재와 서면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무명계약의 성립. 채무인수형인 경우에는 민법 제453조 또는 제45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약의 일시, 문언, 작성자와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적는다. 법인·단체 명의의 확약서에서는 작성자가 대표권 있는 자인지, 무권대리라면 표현대리 또는 추인이 있는지가 곧바로 다투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약서·지급각서 원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인영의 동일성으로부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실무 법리가 출발점이다. +- **흠결 빈발점**: 확약서를 「기존 채무의 확인」으로만 읽어 별도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확약금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구원인은 기존 채무 자체여야 하고 확약서는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자료가 된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 +#### R-PROV059-5-14 그 확약이 독립적 지급약정이거나, 채무인수로서 채권자의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형태인지를 특정하고, 채무인수형이면 원고의 종전 채권의 발생원인과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께 적는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으로 대체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독립적 지급약정형과 채무인수형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승낙서,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서(수익의 의사표시로 평가된다), 종전 채권의 증빙. 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면책적 인수라고 보려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인수에 불과한 약정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구성하여 인수인을 직접 피고로 삼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PREC:99다12376 + +#### R-PROV059-5-15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율.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기한부임을 자인하는 이상 성취와 도래도 청구원인으로 내려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기일과 그 경과를, 조건부이면 조건의 내용과 성취사실을,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자료.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 **흠결 빈발점**: 조건 성취 없이 확약금을 구하여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388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민법 제458조의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종전 채무의 불성립·무효·변제·시효완성이 모두 인수인의 항변이 된다. 다만 인수인이 채무발생 원인인 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고, 계약당사자인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성질에 따라 나누어 둔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더라도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의 성질을 따르고, 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의하여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상사채무를 개인이 인수하여도 상사시효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2-1과 구간 3이 적용된다. 병존적 채무인수형에서 인수인과 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에 따라 주문의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표시가 달라지므로, 인수가 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 5.P6 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 + +####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계약에 기하여 **유효하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그 계약관계가 **사후에 해소**되어 반환을 구한다는 점이 표지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7(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이다. 두 경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성질결정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해소의 원인은 셋으로 갈린다. + +1.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 —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문제된다. +2. **계속적 계약의 해지** —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소멸하므로 미이용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환급 대상이다. 계속거래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청약철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기간 안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소멸하고, 사업자는 법정 기간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 5.P6.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은 계약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를 되돌리는 것이므로 계약의 성립과 급부의 실행이 논리적 전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와 체결일,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적는다. 지급일은 구간 4의 기산일이므로 회차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입금증, 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때에는 약관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 +#### R-PROV059-5-17 해제권·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법정해제의 경우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 관한 채권각칙의 규율. 계속거래 해지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청약철회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해제를 주장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었던 사실을 적는다(정기행위나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 약정해제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약정과 사유의 발생을 적는다.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때에는 기간의 기산일과 그 기간 안에 있었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법정해제·약정해제·해지·청약철회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이행제공의 준비를 보여주는 자료.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무최고 자동해제 간주)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그러한 특약이 있으면 최고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4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LAW: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 + +#### R-PROV059-5-18 원고가 해제·해지 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형성권 행사의 일반 법리.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과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일시·방법·상대방과 도달(청약철회의 경우 발송)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확인,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일.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의한 해제 통지도 유효하다. +- **흠결 빈발점**: 자동해제 특약이 없는데도 최고서 발송만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 +#### R-PROV059-5-19 피고가 원상회복 또는 환급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청약철회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액에서 적법하게 공제되는 금액(계속거래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 유효한 위약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산정근거와 함께 적는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의 산정근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총 이용기간과 실제 이용기간, 위약금 약정과 그 유효성, 반환할 재화등의 가치) +- **증명 실무**: 이용내역, 정산표, 약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반환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흠결 빈발점**: 계속적 계약의 해지인데 소급효를 전제로 지급액 전부를 구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가 정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액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다. 계속거래에서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8,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PREC:2013다14675 + +####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제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59-5-17에 대한 부인이다.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다음 셋이다. + +1. **원상회복의 상환이행 항변** — 원고가 공급받은 재화등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계약해제 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문으로 정한다. 블록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2. **청약철회권의 배제 사유**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법정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럼에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항변이 된다. +3. **위약금 공제** — 위약금 약정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감액을 촉구하는 것이다(민법 제398조 제2항).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다. + +####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계약해제형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가 아니라 **구간 4**가 적용되어 기산일이 「피고가 그 돈을 받은 날」로 앞당겨지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구간 3이 적용된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형과 청약철회형에서는 반환기한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한의 도과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고, 청약철회 지연에 대하여는 구간 6의 특별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가 반환할 원물이 남아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 5.P7 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 + +####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급부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이 표지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사후에 해소된 5.P6(해제·해지·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청구)과 양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급부를 하였다가 그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므로 **급부부당이득**이고, 이 점이 증명책임 구조를 결정한다. + +과오납형(요금·회비·분담금을 채무 없이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도 이 경로다. 다만 조세의 과오납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5.P7.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20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일시·금액·방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9-5-21의 이익 발생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입금증, 영수증, 회계장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 **흠결 빈발점**: 급부의 상대방과 실제 이익의 귀속주체가 다른 사안에서 급부의 상대방만을 피고로 삼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59-5-21 피고가 그 급부로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액수를 적는다.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고의 계좌내역,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하므로, 명의만 빌려준 자를 피고로 삼으면 청구가 배척된다. +- **흠결 빈발점**: 삼각관계 급부(지시에 의한 급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잘못 지정하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59-5-22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이 곧바로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연결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9-5-20과 R-PROV059-5-21을 잇는 요건이어서 같은 증거로 지지된다) +- **증명 실무**: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추적 자료. +- **흠결 빈발점**: 중간자를 거친 급부에서 인과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 +#### R-PROV059-5-23 그 급부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청구원인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관조항의 무효)나 취소사유(착오·사기·강박)를 특정하고, 취소를 주장하는 때에는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적는다. 과오납형에서는 납부의무의 부존재 또는 초과납부의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취소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는 하나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이므로, 어느 사유로 패소가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대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 +####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지므로(민법 제748조 제1항),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민법 제749조 제1항)이나 피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같은 조 제2항)을 재항변으로 주장한다. 블록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둔다. + +**비채변제의 제한**도 항변이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면 청구가 배척된다. + +####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와 구간 3이 적용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도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적어도 소 제기일부터는 법정이자가 붙는다.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별도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 5.P8 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 + +####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회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 반환의무가 **회원관계의 종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표지다. 회원관계의 법적 성질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1. **계속거래형** — 헬스·학원·결혼정보·구독과 같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계약이다.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자는 실제 공급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2. **예탁금제 회원권형** —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구하는 형태다. 반환의무자와 반환시기가 회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칙의 내용이 요건사실이 된다. +3. **조합·단체형** — 가입비가 실질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출자금인 경우다. 탈퇴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을 계산하고(민법 제719조 제1항), 조합관계가 종료하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민법 제711조 제1항). + +단순한 협회·사단의 회비는 반환약정이나 정관·규약상 근거가 없으면 반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셋과 다르다. + +#### 5.P8.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59-5-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원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가입비·입회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계속거래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예탁금제 회원권형은 회원계약과 회칙, 조합형은 민법 제71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유형(위 셋 중 어느 것인지), 체결일, 지급액과 지급일, 회칙·정관의 관련 조항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회원가입계약서, 회칙·정관, 입금증, 회원증. 예탁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관리되는 사안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다투어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에서는 예금명의자가 당사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거래형과 예탁금제 회원권형을 구별하지 않아 적용 법령과 반환 산정방식을 뒤섞는 것이다. +- **권위 ID**: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LAW:민법:719, PREC:2008다45828 + +#### R-PROV059-5-25 계약의 해지, 탈퇴 또는 거치기간의 경과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계속거래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합형은 민법 제719조 제1항과 제7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탈퇴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또는 거치기간의 경과와 회칙이 정한 반환청구 절차의 이행을 적는다. 조합형에서는 탈퇴인지 조합관계의 종료인지를 특정한다.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여서 하나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해지·탈퇴·거치기간 경과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해지통지와 배달증명, 탈퇴서, 회칙상 거치기간 조항, 반환청구서. +- **흠결 빈발점**: 조합형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배를 구하면서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을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 LAW:민법:719, PREC:2019다205206 + +#### R-PROV059-5-26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계속거래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조합형은 민법 제711조 제1항과 제71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액에서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의 대가와 유효한 위약금, 또는 조합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잔액을 산정근거와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총 계약기간과 실제 이용기간, 위약금 약정과 그 상당성,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출자가액의 비율) +- **증명 실무**: 이용내역, 정산표, 조합의 재산목록과 회계자료. 조합형에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다. +- **흠결 빈발점**: 계속거래형에서 사업자가 정한 위약금을 그대로 공제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다. +- **권위 ID**: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LAW:민법:711, LAW:민법:719 + +####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회칙·약관에 의한 반환 제한**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환불불가 조항, 거치기간 연장 조항, 과다한 위약금 조항이 전형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명시·설명의무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재항변을 한다.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 +**회원증·시설이용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에 둔다. 예탁금제 회원권에서 입회금 반환과 회원증 반환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조합형에서는 **소극재산 공제**와 **다른 조합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반환액을 다투는 항변이 된다. 이는 R-PROV059-5-26의 금액에 관한 다툼이므로, 액수 자체를 다투는 한 부인이고 별도의 공제 근거를 주장하는 한 항변이다. + +####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금전지급명령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와 구간 3이 적용된다. 계속거래형에서 환급이 지연되면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 예탁금제 회원권에서 회원증 반환과의 동시이행이 인정되면 주문은 상환이행이 되고, 그 경우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1 | +| 지적된 흠은 하자가 아니라 통상의 마감 수준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2 | +| 감정된 보수비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3 | +| 원고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4 | +| 우리는 분양자도 시공자도 아닌 단순 시공참여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5 | +| 할부계약이 아니라 일시급 매매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7 | +| 기한이익 상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09 | +| 서로 양보한 바가 없어 화해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10 | +| 확약서는 도의적 협조의 표시에 그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13 | +| 그 약정은 이행인수여서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주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14 | +|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어서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17 | +| 급부의 원인인 계약은 유효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23 | +| 회칙상 반환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9-5-25 | +|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9-5-02, R-PROV059-5-03 |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9-5-03 | +| 회칙·약관의 환불불가 조항에 따라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9-5-24, R-PROV059-5-26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1, R-PROV059-5-19 | +|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9 | +| 화해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3 | +| 기간 안에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9-5-07, R-PROV059-5-08, R-PROV059-5-09 | +| 선의의 수익자여서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9-5-20, R-PROV059-5-21 | +|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지급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9-5-03, R-PROV059-5-19, R-PROV059-5-26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9-5-08, R-PROV059-5-09 | +|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유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9-5-08, R-PROV059-5-12, R-PROV059-5-15 |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9-5-02, R-PROV059-5-03, R-PROV059-5-06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1, R-PROV059-5-19, R-PROV059-5-23, R-PROV059-5-26 | +|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9-5-03, R-PROV059-5-06, R-PROV059-5-11 | +|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9-5-19, R-PROV059-5-26 |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9-5-03 |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유부부인은 「확약서는 기존 채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합의는 다툼을 종지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정리한 것이다」, 「그 약정은 이행인수다」의 셋이고, 셋 모두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항변이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위약금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과 경제상태를 종합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도 같다. 실손해가 예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 독립한 항변이 아니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다는 면책 +- **대상요건**: R-PROV059-5-02, R-PROV059-5-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실무에 정착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9 + +이 면책은 담보책임에만 적용되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같은 보수비용을 구하는 길이 남는다. + +#### 6.1.2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59-5-03 +- **요건사실**: 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하였고 그 차액이 금 ○○원인 사실. 이 경우 보수비가 아니라 교환가치의 차액이 통상손해가 되므로 청구가 전부 배척되지는 않는다 +- **재재항변**: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67 + +#### 6.1.3 회칙·약관의 반환제한 조항에 따른 항변 +- **대상요건**: R-PROV059-5-24, R-PROV059-5-26 +- **요건사실**: ① 회칙 또는 약관에 환불불가·위약금·거치기간 연장 등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여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이 있는 사실(같은 법 제4조) ㉰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인 사실(같은 법 제6조) ㉱ 계속거래에서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인 사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재재항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은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LAW: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항변이 봉쇄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그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 +#### 6.1.4 인수인이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대항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59-5-13, R-PROV059-5-14 +- **요건사실**: ① 인수의 대상이 된 종전 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사실, 또는 종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하여 채무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확약이 종전 채무와 별개의 독립적 지급약정이어서 종전 채무의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독립성이 인정되면 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8 + +인수인이 채무발생 원인인 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고, 계약당사자인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을 뿐이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1, R-PROV059-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청구채권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별개의 채권이 존재하여 그 급부가 별개 채권에 안분충당된 사실 ㉯ 지정충당 또는 충당합의에 따라 별개 채권에 우선 충당된 사실 +- **재재항변**: 급부금 전액이 이 사건 청구채권에 충당되어야 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77, LAW:민법:479 +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충당의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고,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가 정한다. 할부금과 같이 회차별 채무가 여럿인 사안에서 충당 순서는 곧 잔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바꾸므로 다툼의 핵심이 된다. + +####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08, R-PROV059-5-1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5 +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상계항변자는 사실상 자동채권만 주장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그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허용되는지는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나, 이를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UNVERIFIED — 판례 미확인). 확인 전에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전제로 방어선을 세우지 않는다. + +#### 6.2.3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한 종전 권리·의무관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실 ② 화해의 내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그 권리관계가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다툰 사실도 없는 사항인 사실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화해계약을 취소한 사실(민법 제733조 단서) +- **재재항변**: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종전 채권의 청구를 화해금 청구(5.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로 변경하여야 인용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732, LAW:민법:733, PREC:2019다299058, PREC:2015다205086 +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 +#### 6.2.4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 **대상요건**: R-PROV059-5-07, R-PROV059-5-08, R-PROV059-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비자인 사실 ②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사실 ㉯ 사용 또는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소비한 사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재재항변**: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8,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0 +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각 7일이므로, 기산일이 어디인지가 이 항변의 성패를 가른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 + +#### 6.2.5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대상요건**: R-PROV059-5-20, R-PROV059-5-2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민법 제749조 제1항) ㉯ 피고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악의의 인정 후에는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19, R-PROV059-5-2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 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667 +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대가관계는 셋이다. 하자보수의무와 잔여 공사대금(민법 제667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36조),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상호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입회금 반환의무와 회원증·시설이용권 반환의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 +#### 6.3.2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 +- **대상요건**: R-PROV059-5-08, R-PROV059-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소비자인 사실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실 ③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고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지급거절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범위를 넘는 부분은 애초에 이 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에 한정된다.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 + +#### 6.3.3 기한의 존재와 미도래·기한의 유예 +- **대상요건**: R-PROV059-5-08, R-PROV059-5-12, R-PROV059-5-15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고가 이행기한을 연기하여 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기한이 도래한 사실 ㉯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형성권적 특약인 경우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상실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원고가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선택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8, PREC:2002다28340, PREC:99다15184 + +### 6.4 기간·시효 항변 + +#### 6.4.1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59-5-02, R-PROV059-5-03, R-PROV059-5-06 +- **요건사실**: ① 기산일이 되는 사실(목적물의 인도일, 전유부분의 인도일, 공용부분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건물의 멸실·훼손일) ② 그 날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간 안에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하자보수요구 공문의 도달 등) +- **재재항변**: 그 행사가 채권양도의 통지에 그쳐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670, LAW:민법:671, LAW: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의2, PREC:2010다65399, PREC:96다44242, PREC:2007다63102 + +이 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정지가 없고, 도과의 효과는 장래를 향한 소멸이다. 이 항변이 인용되어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청구는 남는다. + +#### 6.4.2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59-5-01, R-PROV059-5-07, R-PROV059-5-11, R-PROV059-5-19, R-PROV059-5-23, R-PROV059-5-26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사실(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② 그 날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시효 진행이 정지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상법:64, PREC:2011다56491, PREC:2009다9539, PREC:99다12376 + +| 청구권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2의 집합건물법상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3의 할부대금채권(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3조 제6호 | 3년 |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또는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 | +| P3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4·P5의 화해금·확약금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약정 지급기일 | +| P6·P7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또는 급부한 때 | +| P8의 반환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 10년 또는 5년 | 해지·탈퇴의 효력 발생 시 또는 거치기간 경과 시 |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다. 「완성유예」나 「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되면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 정지는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주요사실이고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날을 임의로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나,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더라도 인수채무의 시효기간은 원래의 성질을 따르고, 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의하여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59-5-03, R-PROV059-5-06, R-PROV059-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③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은 사실 +- **재재항변**: 그 장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위 세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자보수요구를 오래 하지 않다가 매도 직전에 감정을 신청하는 사안, 화해 후 오랫동안 이행을 구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자력이 회복되자 청구하는 사안에서 문제된다. 다만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항변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예는 드물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9-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2 | +| R-PROV059-5-02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4.1 | +| R-PROV059-5-03 |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6.3.1, 6.4.1, 6.5.1 | +| R-PROV059-5-04 | 원고가 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05 | 피고가 그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06 |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6.5.1 | +| R-PROV059-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2.4, 6.4.2 | +| R-PROV059-5-08 | 청구하는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2.4, 6.3.2, 6.3.3 | +| R-PROV059-5-09 |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잔여 할부금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3.2 | +| R-PROV059-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였고 서로 양보하여 그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11 | 그 화해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4.2, 6.5.1 | +| R-PROV059-5-12 | 화해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59-5-13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3 | +| R-PROV059-5-14 | 그 확약이 독립적 지급약정이거나, 채무인수로서 채권자의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59-5-15 |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3 | +| R-PROV059-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17 | 해제권·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이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18 | 원고가 해제·해지 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19 | 피고가 원상회복 또는 환급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6.3.1, 6.4.2 | +| R-PROV059-5-20 |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급부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59-5-21 | 피고가 그 급부로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5 | +| R-PROV059-5-22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23 | 그 급부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9-5-2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원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가입비·입회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59-5-25 | 계약의 해지, 탈퇴 또는 거치기간의 경과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9-5-26 |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3.1, 6.4.2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9-5-01 | 도급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착공·준공계, 세금계산서 | 현장소장, 감리자 |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와 입금내역만으로는 공사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59-5-02 | 하자보수요구 공문과 배달증명, 사진, 감리일지 | 감정인 | 하자감정, 현장검증 | 사진만으로는 하자의 원인과 발생시기를 가릴 수 없다 | +| R-PROV059-5-03 | 감정서, 견적서, 시공사 산출내역서 | 감정인 | 하자감정 | 견적서는 일방이 의뢰한 것이어서 감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 +| R-PROV059-5-04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 - | - | 소 제기 후의 처분은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 R-PROV059-5-05 | 건축물대장, 사용검사 서류, 분양계약서, 도급계약서 | - | 사실조회(허가청) | 시공참여자와 시공자의 구별은 대통령령의 정의에 따른다 | +| R-PROV059-5-06 | 하자감정서, 사용검사조서, 하자보수요구서 | 감정인 | 하자감정, 현장검증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지 않은 감정은 기간 항변에 대응할 수 없다 | +| R-PROV059-5-07 | 할부계약서, 신용카드 이용전표, 채권원장 | 판매담당자 | 사실조회(신용제공자) | 서면주의 위반은 계약을 무효로 하지는 않으나 철회기간의 기산을 바꾼다 | +| R-PROV059-5-08 | 채권원장, 입금내역, 연체통지서 | - | - | 합산액만으로는 회차별 기산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 +| R-PROV059-5-09 |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연체내역 | - | - | 형성권적 특약에서 통지가 없으면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 +| R-PROV059-5-10 | 합의서, 화해계약서, 종전 분쟁 관련 내용증명·소송기록 | 입회인 | - | 일방적 양해각서는 상호 양보를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59-5-11 | 화해계약서, 공정증서 | - | - |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합의는 이행청구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 +| R-PROV059-5-12 | 화해계약서의 기일 조항, 최고서 | - | - | 조건부 지급에서 조건 성취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59-5-13 | 확약서·지급각서 원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작성자 | 필적감정, 인영감정 |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위조의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 | +| R-PROV059-5-14 | 승낙서, 이행청구서, 종전 채권의 증빙 | - | - | 면책적 인수를 주장하려면 그 취지가 문언에 드러나야 한다 | +| R-PROV059-5-15 | 조건 성취를 보여주는 등기부·취하서·정산서 | - | 사실조회 |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은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 R-PROV059-5-16 | 계약서, 입금증, 카드 승인내역, 약관 | - | 계좌거래내역 |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없다 | +| R-PROV059-5-17 | 최고서와 배달증명, 이행제공 준비자료 | - | -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R-PROV059-5-18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확인 | - | - |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겨 도달의 증명이 필요 없다 | +| R-PROV059-5-19 | 이용내역, 정산표, 약관 | - | 감정(가액반환의 경우) | 사업자가 만든 정산표를 그대로 쓰면 과다한 공제를 자인하게 된다 | +| R-PROV059-5-20 | 입금증, 영수증, 회계장부 | - | 계좌거래내역 |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59-5-21 | 피고의 계좌내역, 회계자료 | -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소극적 이익은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 +| R-PROV059-5-22 | 자금 흐름 자료 | - | 계좌 추적 | 중간자를 거친 급부에서는 인과관계가 당연하지 않다 | +| R-PROV059-5-23 | 무효·취소사유의 증빙, 약관, 취소 통지 | - | - | 약관의 불공정성은 평가근거사실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9-5-24 | 회원가입계약서, 회칙·정관, 입금증, 회원증 | - | 사실조회(금융기관) |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려면 예외적 사정이 필요하다 | +| R-PROV059-5-25 | 해지통지와 배달증명, 탈퇴서, 회칙 조항 | - | - | 구두 해지는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 | +| R-PROV059-5-26 | 이용내역, 정산표, 조합의 재산목록과 회계자료 | - | 감정, 문서제출명령 | 조합재산상태는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여 편면적이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부터 다음 순서로 편성하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일치한다. + +1.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 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할부계약서, 화해계약서, 확약서, 회원가입계약서, 회칙·정관, 약관 +2. 원고의 급부를 보여주는 문서 — 입금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승인내역 +3. 권리의 발생사유를 보여주는 문서 — 하자보수요구 공문, 감정서, 연체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해지·철회 통지서와 배달증명 +4. 금액 산정을 보여주는 문서 — 감정서, 정산표, 채권원장, 이용내역 +5. 당사자와 목적물을 보여주는 문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8.3 직권·보조 수단 + +- **감정** — P1(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비 청구)과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는 하자감정이 사실상 유일한 증명방법이다. 감정신청 시기는 권리행사기간의 준수와 무관하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재판 외 권리행사를 먼저 해 두어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 — P7(무효·취소·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환급금 청구)의 이익 귀속과 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의 조합재산상태는 피고가 자료를 독점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다. +- **사실조회** —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 사용검사 관청,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가 전형이다. +- **증거보전** — 하자가 보수공사로 소멸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검증·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 +### 8.4 증명 곤란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러나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하자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 규정으로 보수비를 인정할 수 없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하자보수를 마쳐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이 점이 문제된다.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에만 전환의 효과가 미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설명이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고, 이로써 불공정성 자체의 증명책임까지 사업자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각 경로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하자보수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보수의무의 존부와 내용이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나 병존적 채무인수인은 그렇지 않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뒤에 생긴 변제·상계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긴다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집행권원이 된다. 하자보수 이행을 명한 부분은 대체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만을 낳으므로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P4(화해계약에 기한 화해금 청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조정조서·화해조서의 효력과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 +### 9.2 보전처분 + +- **피보전권리** — 각 경로의 금전지급청구권이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되, 감정 전이어서 액수가 미확정인 하자보수비는 개산액으로 소명한다. +-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다. 시공사·분양사의 도산 징후, 회원제 사업자의 폐업 징후가 전형적인 소명자료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고 권리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심리되지 않으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그 자체로 실익이 있다. +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 원칙이다.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하자보수 이행을 명한 판결은 부대체적 급부가 아니므로 대체집행에 의하고, 필요하면 수권결정을 받아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한 뒤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상환이행판결은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구분소유자가 여럿이면 통상공동소송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각자의 전유부분 하자와 공용부분 지분에 따라 청구액이 갈리므로 원고별로 청구취지를 나누어 적는다. + +P5(독립적 지급확약·채무인수에 기한 확약금 청구)에서 병존적 채무인수인과 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았으면 연대채무이고 받지 않았으면 부진정연대채무다. 주문의 표시가 달라진다. + +**이중회복의 통제**가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위험이다. 다음 조합을 점검한다. +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 같은 하자를 전보하는 것이어서 중복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위약금 — 전보의 대상이 지연인지 하자인지를 가려 겹치는 부분을 뺀다. +3.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4.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5.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 별개의 권리이나 같은 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보수를 받은 범위에서는 손해가 소멸한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음 순서로 쓴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도급인, 구분소유자, 할부거래업자, 화해 당사자, 채권자, 소비자, 회원, 조합원)에서 청구하는지와 대상(건물, 재화등, 회원권)을 먼저 밝힌다. +2. **경로의 지정** — 여덟 경로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첫머리에서 밝힌다. 표지가 여섯 낱말을 묶고 있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으면 요건사실의 나열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성질결정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3. **요건사실의 시간순 서술** — 해당 경로의 5.P#.2 요건 블록을 사건의 시간 흐름대로 늘어놓는다. 계약의 체결, 급부의 실행, 권리발생사유의 발생(하자의 발현, 회차의 도래, 해제사유의 발생, 해지·탈퇴), 그리고 금액의 산정이 그 순서다. +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을 적용하는지와 각 구간의 기산일을 원금 범위와 함께 적는다. 회차별 청구에서는 원금을 나누어 적는다. +5.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권리행사기간의 준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처럼 피고가 먼저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적는다. 그 밖의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인정, 부인, 부지를 요건사실별로 밝힌다. 「확약서는 협조의 표시에 불과하다」, 「합의는 정산이지 화해가 아니다」, 「그 약정은 이행인수다」와 같은 이유부부인을 항변란에 쓰지 않는다. +2. **본안 전 항변** — 권리보호이익(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이미 있는 경우), 관할. +3. **항변**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대상 요건을 명시한다. +4.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위약금 예정액의 감액과 과실상계는 항변이 아니므로 별도의 항에 「직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쓴다. +5. **반소** — 소비자가 기납부금의 환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별지 누락으로 인한 청구취지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이미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경로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요건사실의 주장이 어느 청구권을 향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석명 후에도 보정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하자의 가액, 반환액, 회차별 도래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도과,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 10.4 청구취지 + +청구취지의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힌 절이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형이며, 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경로별로 적었다. + +이 문서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확정한 것은 다음 셋이다. 첫째, 부대청구의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아래의 기계판독 문언 줄이 정본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그와 같아야 한다. 둘째, 이자의 대상 원금이 청구액 전부와 다를 때에는 「위 돈 중 금 ○○원에 대하여」의 형태로 범위를 나눈다. 셋째, 하자보수 이행을 구하는 주문에는 금전판결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 이행이다. 여덟 경로가 모두 금전지급 또는 하자보수의 급부명령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경로와 관계** — P1부터 P8까지 여덟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급부가 복수면 단순병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 실재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 26개 요건에 모두 ID를 부여하였고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배치하였다. +5.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이유부부인 세 유형과 직권 참작사유 두 유형을 항변에서 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다섯 필드** — 3.1부터 3.5까지 모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포함한 다섯 값을 가진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 출소기간은 없고, 민법 제670조·제671조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이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별도로 병행한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일치** — 여덟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에 같은 문자열을 옮겼다. +9. **판결효과의 다섯 축**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이행판결만 나오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문제는 없다. +10. **인용 판례의 등재와 상태** — 17건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해당 없음`인 것은 결함이 아니라 표지형 사건종류의 정상적 귀결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하자보수비의 액수, 반환액, 조합 지분은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수령, 확약의 도의적 성질 주장은 모두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잔여 할부금채무의 확인청구는 별도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청구원인이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은 대통령령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치를 적지 않았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등」은 표지에 열거되지 않은 금전청구를 포섭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이 나타나면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 가운데 발생원인이 같은 경로로 편입하고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라우팅에 따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제척기간」으로 적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표지의 여섯 낱말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으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재하지 않는 공통 요건이 생기고, 그 순간 각 경로의 배타성이 사라져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예시의 나열로 전락한다. +- **금원의 명칭으로 경로를 정하면** 성질결정이 뒤집힌다. 「환급금」이라는 이름은 계약해제형과 부당이득형에 모두 붙고, 「확약금」이라는 이름은 독립적 지급약정·채무인수·이행인수·보증에 모두 붙는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로 가른다. +- **이행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읽으면** 채권자가 인수인을 직접 피고로 삼아 청구가 기각된다. 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의 유무다. +- **화해금을 구하면서 종전 채권도 함께 구하면**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이미 소멸한 권리를 이중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종전 채권을 구하는데 피고가 화해를 들고 나오면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재판상 화해·조정조서가 있는데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시효중단과 같은 정당한 사정을 소장에 먼저 적어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정지조건부 특약인데 통지 시점을 기산일로 잡으면 지연손해금을 그만큼 잃는다. +- **할부계약을 일반 매매로 구성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기한이익 상실 요건과 같은 법 제16조의 소비자 항변권이라는 특별 규율을 놓쳐 청구액과 방어선이 모두 어긋난다.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읽으면**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잘못 판정한다.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고, 그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청구를 포기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를 잃는다. 두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채권양도 통지로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면** 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아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자담보추급권자로 보면** 원고가 권리자가 아니어서 기각된다.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소급효 있는 해제로 다루면**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까지 반환을 구하게 되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사업자가 만든 정산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공제를 스스로 자인하게 된다. +- **계약해제형 환급금의 기산일을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잡으면**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통째로 잃는다. +-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하나로 묶으면**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를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 이중회복이 된다. +- **조문 표기에 공백을 넣지 않으면**(「제398조제2항」) 기계 검사가 이를 사건번호로 오탐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띄어 쓴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379조, 제388조, 제390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453조, 제454조, 제458조, 제477조, 제479조, 제49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63조, 제580조, 제582조, 제585조, 제58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제667조 제2항은 2014. 12. 30. 개정 | +| 민법 제711조, 제719조,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23-09-29. 제9조 제2항·제3항과 제9조의2는 2012. 12. 18. 신설되어 2013. 6. 19. 시행되었고, 그 개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9조의2 제2항은 2016. 1. 19. 개정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시행 2024-08-07. 제2조는 2015. 7. 24. 개정, 제6조 제1항 단서는 2012. 6. 1. 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06-02. 제3조 제1항은 2010. 5. 17. 개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 +| 상법 제54조, 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시행 2026-07-23. 제54조는 1962. 12. 12. 개정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20조,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07-12. 제254조 제1항은 2014. 12. 30. 개정 | +| 민사조정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 시행 2020-03-05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시행 2024-08-07. 제3조 제1항·제2항은 2011. 3. 29. 개정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시행 2025-01-21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2026-07-21. 제17조·제18조는 2016. 3. 29. 개정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13다95070 | 2016. 7. 22. |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인이 행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R-PROV059-5-04 | 유효 | 예 | +| 2010다65399 | 2012. 4. 12.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지 않는다 | R-PROV059-5-06 | 유효 | 예 | +| 2020다201156 | 2020. 6. 11. |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0조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R-PROV059-5-02 | 유효 | 예 | +| 2009다9539 | 2009. 5. 28. | 집합건물법 제9조의 분양자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R-PROV059-5-03 | 유효 | 예 | +| 2011다56491 | 2012. 11. 15.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함께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제척기간 규정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R-PROV059-5-03 | 유효 | 예 | +| 96다44242 | 1997. 2. 14. | 민법 제671조는 제670조의 특칙이어서 건물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R-PROV059-5-03 | 유효 | 예 | +| 2002다2485 | 2003. 11. 14. |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강행규정화한 것이고, 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R-PROV059-5-06 | 유효 | 예 | +| 2007다63102 | 2009. 3. 26.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시) | R-PROV059-5-06 | 유효 | 예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고, 그 경우 할부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 | R-PROV059-5-08, R-PROV059-5-09 | 유효 | 예 | +| 99다15184 | 1999. 7. 9.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인다 | R-PROV059-5-09 | 유효 | 예 | +| 2015다205086 | 2017. 12. 22.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나, 그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친다 | R-PROV059-5-10 | 유효 | 예 | +| 2019다299058 | 2022. 1. 27. |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59-5-10 | 유효 | 예 | +| 99다12376 | 1999. 7. 9.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어도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의 성질을 따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되어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 R-PROV059-5-14 | 유효 | 예 | +| 2013다14675 | 2013. 12. 12. | 계약해제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R-PROV059-5-19 | 유효 | 예 | +| 2022다259753 | 2022. 12. 1.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 R-PROV059-5-19 | 유효 | 예 | +| 2008다45828 | 2009. 3. 19.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에서는 예금명의자가 당사자이고, 출연자 등 제3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전원합의체) | R-PROV059-5-24 | 유효 | 예 | +| 2019다205206 | 2019. 7. 25. |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 R-PROV059-5-25 | 유효 | 예 | + +판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한 것이고, 위 17건은 모두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이유를 확인하였다. 인용한 판시가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중의 판단인 경우는 2015다205086(조정조서의 창설적 효력)과 2009다9539(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의 둘이다.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지급 또는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이어서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관련되지 않는다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200·201·922·923·1276·1277의 여섯 지점에서 교차 확인).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번 작업에서 정독한 범위 | +|---|---|---| +| I. 총칙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125~136 | +| I. 총칙 — 9) 소멸시효 | 143~193 | 143~156 | +| I. 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1 | 194~201 | +| II. 민사소송법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284~288 | 284~288 | +| II. 민사소송법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290~291 | 290~291 | +| III. 물권 —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 397~399 | 397~399 | +| III. 채권총칙 — 2) 채무인수 | 708~714 | 708~714 | +| III. 채권총칙 — 바. 변제 | 715~741 | 715~726 | +| III. 채권총칙 — 자. 상계 | 742~772 | 742~753 | +| III.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3 | 773~784 | +| III. 채권각칙 — 나. 해제 | 794~823 | 794~812 | +| III. 채권각칙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824~837 | 824~834 | +| III. 채권각칙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838~842 | 838~843 | +| III. 채권각칙 — 라. 소비대차 | 849~867 | 849~858 | +| III. 채권각칙 — 바. 도급 | 916~932 | 916~926 | +| III. 채권각칙 — 아. 조합 | 933~938 | 933~938 | +| III. 채권각칙 — 자. 예금계약 | 939~951 | 939~947 | +| III. 채권각칙 — 카. 약관 계약 | 952~955 | 952~955 | +| III. 부당이득 — 5. 부당이득 | 955~974 | 955~968 | +| VI. 지연손해금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1264~1269 | 1264~1269 | +| VI. 지연손해금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5 | 1270~1271 | +| VI. 지연손해금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1276~1288 | + +**경계 교정 2건.**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의 다음 표제인 「5) 공유물분할청구」는 표시면 399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399를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카. 약관 계약」의 다음 표제인 「5. 부당이득」은 표시면 955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55를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두 경우 모두 추출물의 면 상단이 아니라 본문 중간에서 다음 표제가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200쪽**으로 상한을 정확히 소진하였다. 그 밖의 지정 범위(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대리, 채무불이행책임, 보증채무, 채권양도,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표의 각 항목 후반부는 정독하지 못하였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1의 모든 법령과 대통령령의 조문·시행일·부칙, 12.2의 모든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이유 | + +### 12.6 학설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항목 | 상태와 사유 | +|---|---| +| 자료의 출처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 청약철회 지연배상금률 | UNKNOWN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이율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에 수치를 적지 않고 법적 명칭으로만 두었다 |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 UNKNOWN — 근거 법령의 현행성과 행정쟁송과의 경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간 | UNKNOWN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구체적 연수를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자의 종류별로 갈리므로 사건마다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체육시설 예탁금제 회원권의 반환 규율 | UNKNOWN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회원 보호 규정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5.P8(회원가입비·입회금·출자금 반환 청구)의 예탁금제 회원권형은 회원계약과 회칙을 근거로만 서술하였다 | +| 화해계약의 요건에 관한 판례 | UNVERIFIED — 민법 제731조의 「상호 양보」와 「분쟁의 존재」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59-5-10은 조문과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판례로만 지지된다 | +| 독립적 지급약정의 증명책임 구조 | UNVERIFIED — 확약의 존재가 증명되면 채무의 불발생·소멸이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는 법리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59-5-13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채무인수 규정으로만 지지된다 | +| 주택분양보증인의 분양자 지위 | UNVERIFIED —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2(집합건물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에서 가능성으로만 적었다 | +|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 | UNVERIFIED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에 그 취지를 적었다 | +| 소송물의 단일·복수에 관한 판례 근거 | UNVERIFIED — §2.1(소송물의 특정)의 두 명제(각 해제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것,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것)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 외부 조회 상한 | 일반 조회 대상 61건으로 상한 60에 도달하였고, 골격이 §8.4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1건을 초과 확인하였다. T2 전문 확인은 17건으로 P2·P3의 배정분을 모두 사용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d920b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144 @@ +---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PROV-076" +case_kind_name: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case_kind_slug: "hwahae-hwanmaer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aliases: []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등기·의사진술"] +claim_paths: + - id: "P1" + name: "사법상 화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731", "LAW:민법:732", "PREC:2016다203933"] + has_branch: true + - id: "P2" + name: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사소송법:220", "LAW:민사소송법:385", "PREC:91다11476"] + has_branch: true + - id: "P3" + name: "민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민법:594", "PREC:2000다27411"] + has_branch: true +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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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content_hash: "sha256:95f63e03c410a2e3135131260a5371f556667d3f5e1f3757a36c8579934686c0" +--- + +# 요건사실론: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사건종류 식별자는 PROV-076이고, 재판모델은 이행, 청구경로는 P1부터 P5까지 다섯 개이며, 경로 상호관계는 독립·예비적 병합이다. 그 밖의 메타 항목은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 1.0 재판모델 분류 +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순수한 이전등기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overlays`는 「등기·의사진술」이다. + +이 사건종류의 명칭은 「화해」와 「환매」라는 두 개의 표지를 병렬로 묶은 것이지, 「화해·환매」라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화해는 민법 제731조의 계약이고 환매는 민법 제590조의 형성권이며, 여기에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라는 소송법상 제도와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이라는 별개의 계약유형이 실무상 같은 표지로 접수된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다섯 경로로 해체한다. +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사법상 화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 소유권 귀속·경계·정산을 둘러싼 다툼을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끝내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경우 | 화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무조건 이전등기) 또는 상환이행 | +| P2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화해조서에 「양도한다」와 같이 소유권 이전의 실체적 의무만 적혀 있고 등기절차 이행의 의사진술이 특정되지 않아 그 조서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화해조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의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민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90조부터 제595조까지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고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면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제공·공탁 완료형) | +| P4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수용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되어 원소유자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선지급 완료형) | +| P5 | 재매매예약 완결 또는 재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564조, 제568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원매매와 별개로 사후에 되사기로 하는 예약을 맺고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거나, 되사는 매매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한 경우 | 재매매(또는 예약완결로 성립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 1.2 경로 관계 +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 +독립인 근거는 소송물론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은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한 사안에서 두 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권주의 위반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도 처분 위임을 위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다. 따라서 다섯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서로 독립한 다섯 개의 소송물이다. + +예비적 병합인 근거는 양립불가능성이다. 하나의 부동산 이전에 관하여 등기원인은 하나로 특정되어야 하고, 같은 거래를 두고 「사법상 화해」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환매」일 수는 없다. 실질 분류가 배타적이므로 두 경로를 동시에 인용할 수 없고, 순위를 붙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여야 한다. 하나의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와 같이 등기원인을 병기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다만 P3과 P4는 배타적이지 않은 예외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환매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민법상 환매가 성립하고 토지보상법상 환매와 별개로 병존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은 국가가 국유림 교환계약에서 환매특약을 한 사안에서 근거 법률에 환매특약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기준은 목적물이나 주문 형태가 아니라 **등기원인**이다. + +- PROV-0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매매 자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다. 이 문서는 원매매가 아니라 그 뒤에 성립한 화해 또는 되사기 관계를 등기원인으로 한다. 재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P5는 실질이 새로운 매매이므로 사안에 따라 PROV-066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고, 그 경계는 「원매매와의 견련성을 등기원인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로 가른다. +- PROV-070(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다. 다툼을 상호 양보로 끝내는 화해와 달리 채무의 소멸이 목적이다. +- PROV-073(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 목적으로 넘어간 등기를 채무 변제 후 되돌려 받는 경우다.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는 약정은 형식이 환매라도 실질이 담보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PROV-073 또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율로 간다. +- PROV-077(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되사기 관계를 매매예약과 가등기로 공시한 경우다.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청구는 본등기 청구의 형태를 취하므로 P5가 아니라 PROV-077이다. +- PROV-080(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명의를 되돌리는 경우다. 이 문서의 다섯 경로는 모두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한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말소가 아니다. +- PROV-092(경정등기 청구): 이미 마쳐진 이전등기의 등기원인만을 고치는 경우다. +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 금전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며,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은 제3조·제4조의 적용에 채권자의 담보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의 회복청구는 같은 법 제11조의 말소청구권으로 규율되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에 따라 변제기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 문서의 환매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면 청산절차와 기간 통제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분류 단계에서 차단한다. +- 환매대금 자체의 증감을 구하는 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의 환매금액 증감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에 따라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준재심 절차과 청구이의는 각기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 가사비송인 재산분할심판과 그에 따른 등기. 이는 PROV-074의 영역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나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는 그 기준이 **등기원인**이다.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판례 근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매매 대 양도담보약정),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매매 대 처분위임 약정). + +**기판력 범위.** 기판력은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화해조서·조정조서도 같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차단되지 않으나, 두 청구를 병합하지 않고 순차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한다. + +**소변경 요부.** 심리 도중 실질 분류가 바뀌면 청구원인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바꾸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하다. 경로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기 때문이다. + +**목적물의 특정.** 이전등기 주문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목적, 단일한 등기원인, 실체법상 등기원인 연월일이 모두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실행을 위한 주문 특정의 요구이므로 요건사실로 채번하지 않는다. 이 점은 §11.2(금지규칙)에서 다시 확인한다. +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6-5-01 + R-PROV076-5-02 + R-PROV076-5-03 (반대급부 없음) | 단순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4, 14 | +| R-PROV076-5-01 + R-PROV076-5-02 + R-PROV076-5-03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4, 14 | +| R-PROV076-5-04 + R-PROV076-5-05 + R-PROV076-5-06 | 단순이행 — 조서에 기재된 이전의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5, 14 | +| R-PROV076-5-07 + R-PROV076-5-08 + R-PROV076-5-09 + R-PROV076-5-10 | 단순이행 — 「○년 ○월 ○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6, 14 | +| R-PROV076-5-07 + R-PROV076-5-08 + R-PROV076-5-09 + R-PROV076-5-10 + 환매등기 후 제한물권 존재 | 단순이행 + 제한물권 말소등기 병합 | 없음 | 6, 14 | +| R-PROV076-5-11 + R-PROV076-5-12 + R-PROV076-5-13 + R-PROV076-5-14 | 단순이행 — 「○년 ○월 ○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9, 14 | +| R-PROV076-5-15 + R-PROV076-5-16 또는 R-PROV076-5-17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없음 | 7, 14 | + +주문 유형별 구체적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의사의 진술이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주문에 나타나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등기원인일자는 경로마다 다르다. P1은 화해계약 성립일, P2는 조서상 의무의 발생일, P3과 P4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P5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또는 재매매계약 체결일이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의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한편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는 미지급 잔대금 수령과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상환이행 주문이 나와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 +**상환이행으로 보완할 수 없는 것.** P3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민법 제594조 제1항)과 P4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 자체**이지 반대급부가 아니다.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장래의 상환이행 문언으로 뒤늦게 보충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국면에서 상환이행 구성을 배제하였다. 이 잘못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적는다. +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그 때문에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다만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 3.1 당사자적격 +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피고 경정·승계참가로 흡수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피고적격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고가 실제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적격이 아니라 이행가능성의 문제이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이행불능으로 다룬다. + +경로별로 적격의 실질이 갈린다. P1과 P2에서는 화해계약 또는 화해조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원고·피고가 된다.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조서에 이름이 없는 자를 상대로는 그 조서를 등기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P3에서는 환매권을 보류한 매도인과 그 승계인이 원고이고 매수인 또는 환매등기로 대항할 수 있는 전득자가 피고다. 민법 제593조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는 국면을 규정하므로 채권자대위 형태의 제3자 소송담당이 성립할 수 있다. P4에서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이 환매권자이고(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피고는 사업시행자다. 환매권은 특정승계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경로와 다르다. P5에서는 예약완결권자와 예약의무자다.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원고가 진짜 소유자였는가」, 「환매권이 실제로 유효하게 보류되었는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본안 문제이지 적격 문제가 아니다. +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제1 관문이다.** 화해 계열에서는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판상 화해와 제소전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그러므로 조서가 부동산·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의무를 충분히 특정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반대로 조서의 문언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로 읽히지 않으면 별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은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만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 화해조서로는 이전등기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P2는 바로 이 국면을 경로로 세운 것이다. + +같은 논리가 상환이행 조서에도 적용된다.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그 밖에 P3·P4에서는 이미 등기가 원고 앞으로 회복되어 있으면 이행의 이익이 없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이행불능 문제로 다룬다. +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제척기간) / 항변사항(소멸시효)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어느 경로에서도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이 판정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사이의 축이다. +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P2·P5(계약형)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기각 | +| P3 | 민법 제591조, 제594조 제1항 | 부동산 5년(약정이 없거나 초과하면 5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4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각 호 | 각 호의 날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4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 취득일부터 6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4 | 토지보상법 제92조 제2항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P5(예약형) | 민법 제564조 | 약정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 제척기간(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본안기각 | + +**판정 근거.** 제척기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 제소기간과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도 되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뉜다. 조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제소기간이고, 단순히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소멸한다」,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 민법 제594조 제1항은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하고,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할 수 있다」고 하므로 두 기간은 모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에 관하여 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②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어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③ 재판상 행사할 때에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④ 기간 경과로 소멸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는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대상이며 ⑤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도 같은 구조이므로 이 판시가 그대로 타당하다. +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하여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이 같은 태도를 취한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가 된다.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의 분리.**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도과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였고, 제13판 196면은 이를 제척기간 일반의 명제로 든다. 이 사건종류의 환매기간과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추의 성질을 밝혀 둔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라는 두 축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이나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없다. 반대로 P1·P2·P5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것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 +**환매권 발생기간에 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기산일 체계가 도입되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원칙적으로 결정 당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고 그 범위가 부칙 규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2020. 11. 26. 이전에 구법상 10년이 이미 지난 사안이라도 개선입법 시행 후 요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흡수),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기판력 저촉·중복소송은 소각하판결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 +기판력은 등기원인별로 나뉜다. 화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되어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정조서·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도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 역시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던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지분의 특정, 그리고 단일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기재다. 이는 실체법상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흠결되면 보정의 대상이 된다.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다섯 경로에 공통되는 권리근거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공통요건 후보를 차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모두 무너진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매매가 있었던 사실」 — P3과 P5는 선행 매매를 전제하지만 P1과 P2는 그렇지 않다. 화해의 대상이 되는 다툼은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경계·정산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 — P3·P4·P5는 형성권 행사의 도달을 요구하지만 P1은 계약의 성립으로 족하고 P2는 조서의 성립으로 족하다.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 이전등기청구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피고가 등기명의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6.2(권리멸각 항변)의 이행불능 문제로 다룬다.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특정된 사실」 — 전 경로에 공통되기는 하나 이는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실행을 위한 주문 특정의 요구다. 여기에 요건 ID를 부여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요건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실어 나른다. 이 항목은 §2.1(소송물의 특정)과 §10.4(청구취지)에 둔다. + +따라서 이 문서에서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이고, 요건 ID는 모두 `-5-nn` 계열로 채번한다. + +### 4.1 요건사실 목록 +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목록이 성립하지 않음 + +### 4.2 요건별 상술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 대상이 없음 + +### 4.3 서술 순서 +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음.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음 + +### 4.4 부수급부: 구간표 + +해당 없음 —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이자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 +이전등기의무는 의사의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이므로 금전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환매대금·매매비용·잔대금은 원고의 반대급부이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다. 별개의 금전청구(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임료 상당액)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독립한 소송물이므로 이 문서의 요건 체계 밖에서 해당 사건종류의 규율을 따른다. 병합의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민법 제590조 제3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를 상계한 것으로 보므로, P3에서 원고가 환매기간 중의 과실 상당액을 따로 청구하거나 피고가 대금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부수급부 구간표를 대체한다.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 5.P1 사법상 화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다툼을 서로 양보하여 끝내면서, 그 결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경우다. 서면의 표제가 「화해서」·「합의서」·「각서」 중 무엇이든 상관없고, 반대로 표제가 「화해서」라도 실질이 되사기 약정이면 P3 또는 P5로 간다. + +P1과 P2를 가르는 표지는 그 화해가 법원의 절차 안에서 조서에 적혔는지 여부다. 조서에 적혔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P2의 소의 이익 심사를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P1과 P3을 가르는 표지는 환매권의 보류 시점이다. 민법상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여야 하므로, 매매 후에 별도로 되사기로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환매가 아니라 화해 또는 재매매다. + +화해계약이 새로운 이전의무를 창설한 것인지 종전의 의무를 확인한 것에 그치는지에 따라 등기원인이 달라진다. 창설이면 등기원인은 「화해」이고, 확인이면 종전 원인(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삼아야 한다. + +#### 5.P1.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1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다툼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귀속, 경계, 지분비율, 정산금액 등 무엇이 다투어졌는지를 적시하지 않으면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2) — 다툼의 존재와 상호양보는 하나의 합의서로 함께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 **증명 실무**: 화해서·합의서, 그 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종전 소송의 소장과 답변서, 조정 불성립 조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는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무엇이 계쟁 권리관계였는지를 문서로 고정한다. +- **흠결 빈발점**: 다툼 없이 일방이 호의로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약정을 화해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실질은 증여이므로 등기원인이 달라지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문제가 새로 생긴다. +- **권위 ID**: LAW:민법:731, PREC:2016다203933, BOOK:RF13:91-102 + +#### R-PROV076-5-02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위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1조, 제732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쌍방이 각각 무엇을 양보하였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일방만 양보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라 권리포기 또는 채무면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상호양보의 내용, 양보 전후의 주장 차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대가관계의 균형 +- **증명 실무**: 화해서 원본과 그 문언.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 기준이 엄격하므로 간접사실의 축적이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러한 화해는 당연무효이고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여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권위 ID**: LAW:민법:731, LAW:민법:732, PREC:2016다203933, PREC:2020다227523 + +#### R-PROV076-5-03 위 화해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32조,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과 이전할 지분, 이전의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정산한다」·「협의한다」에 그치는 문언으로는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화해서의 해당 조항, 등기부등본, 지적도·건축물대장. 화해계약만으로는 물권이 변동하지 않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이 요건은 채권적 청구권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흠결 빈발점**: 화해조항이 이전의 대상을 「위 부동산 중 일부」와 같이 특정하지 못한 경우. 등기가 불가능한 특정은 청구취지 단계에서 다시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732, LAW:민법:186, LAW:부동산등기법:23 +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화해계약 자체를 겨냥한 항변이 여기에 모인다. 첫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라는 무효 항변이다(§6.1(권리장애 항변)). 둘째, 민법 제733조 단서의 착오 취소 항변이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6.2(권리멸각 항변)). 셋째, 화해로 정한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항변이다(§6.3(권리저지 항변)). 넷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다(§6.4(기간·시효 항변)). + +반면 「화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조항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반대급부가 없으면 무조건의 이전등기 주문이고, 화해로 정한 잔대금 등이 대가관계에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등기원인은 「화해」, 원인일자는 화해계약 성립일이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 +### 5.P2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법원의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에 적혔으나, 그 조서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원칙적으로 별소가 허용되지 않고, 이 경로는 조서의 문언이 등기신청의 의사진술로 읽히지 않는 예외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 +따라서 이 경로의 심사는 실체요건보다 소의 이익이 먼저다. 조서 문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조서로 단독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양도한다」, 「소유권을 넘긴다」와 같이 실체적 이전의무만 적혀 있으면 별소의 이익이 있다. + +#### 5.P2.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6-5-0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건번호, 화해 성립일,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5) — 조서 사본 하나로 성립과 내용이 함께 증명된다 +- **증명 실무**: 화해조서 정본 또는 등본. 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당사자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 **흠결 빈발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조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확정 여부와 이의신청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20, LAW:민사소송법:385, LAW:민사집행법:56, BOOK:RF13:284-295 + +#### R-PROV076-5-05 위 조서의 화해조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732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당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목적물과 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서 원문. 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소송물 밖의 사항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 기재된 경우에만 효력이 미친다. +- **흠결 빈발점**: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을 뿐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조서의 효력 범위에 넣는 것.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20, LAW:민법:732, PREC:2015다205086, PREC:2019다299058, PREC:95다32273 + +#### R-PROV076-5-06 위 화해조항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진술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조서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조서 문언이 등기신청 의사진술로 읽히지 않는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등기소에서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그 각하결정을 함께 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서 문언 자체가 1차 증거다. 등기신청 각하결정, 등기관의 보정 요구 문서가 보강한다. 상환이행 조서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구조다. +- **흠결 빈발점**: 조서에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도 별소를 제기하는 것. 그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받는다. 이 요건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단과 직결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민사집행법:263, PREC:91다11476, BOOK:RF13:773-794 + +####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주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다. 다만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별도로 적는다. 그 밖에 조서상 의무의 이행 완료, 조서에 정한 조건의 불성취, 조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항변이 된다. 확정된 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의 적용을 검토한다. + +조서의 성립 자체를 다투려면 준재심에 의하여야 하고 이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 +####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등기원인은 조서에 기재된 실체적 원인과 그 성립일이다. 조서를 그대로 「화해」라고 적을 것인지 조서가 확인한 종전 원인을 적을 것인지는 조항의 해석에 따른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 +### 5.P3 민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고,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면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 민법상 환매의 표지는 네 가지다. + +첫째, 환매권의 보류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 매매 후에 별도로 되사기로 약정하였다면 민법상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예약 또는 재매매계약이므로 P5로 간다. 이 시점 요건은 민법 제590조 제1항의 문언에서 나온다. + +둘째, 환매권자가 그 매매의 매도인일 것. 제3자가 되사는 약정은 환매가 아니다. + +셋째, 환매대금이 원칙적으로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으로 법정되어 있을 것.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되(민법 제590조 제2항), 약정 환매대금이 채권액에 연동하면 담보 목적의 신호다. + +넷째, 실질이 금전채무의 담보가 아닐 것.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것이고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며 채권자가 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로에서 중단하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간다. + +환매권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요건사실은 형성권 일반의 구조, 곧 형성권 발생의 요건사실과 그 행사의 의사표시 및 도달 사실로 구성된다. + +#### 5.P3.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6-5-0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목적물, 대금을 특정하여야 한다. 환매대금이 이 매매대금에 연동되므로 대금액의 특정이 특히 중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8) —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매매의 성립과 환매권 보류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는 담보 목적 여부를 가르는 간접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원매매의 매도인이 아닌 경우. 상속 등 포괄승계라면 승계사실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90, BOOK:RF13:822-834 + +#### R-PROV076-5-08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 제1항, 제591조, 제592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환매특약의 성립 시점이 매매계약과 동시임을 밝히고, 약정한 환매대금과 환매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은 5년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의 환매특약 조항,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이 기록된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민법 제592조),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매매 후에 작성된 되사기 약정서를 환매특약으로 구성하는 것. 동시성이 흠결되면 환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로 넘어간다. 또한 약정 환매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LAW:민법:592,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53, PREC:2000다27411 + +#### R-PROV076-5-09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0조 제1항, 제591조,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도달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도달일이 곧 등기원인일자가 되므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쓸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09) — 재판 외 의사표시와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재판상 행사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소장 부본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이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므로 도달 시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흠결 빈발점**: 소장을 기간 내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것. 재판상 행사에서는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90, LAW:민법:591, PREC:98다46945, BOOK:RF13:91-102, BOOK:RF13:194-200 + +#### R-PROV076-5-10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영수한 대금 및 피고가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4조 제1항, 제590조 제1항·제2항, 제4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제공한 금액의 내역(영수한 대금, 매매비용, 특약이 있으면 약정 환매대금)과 제공의 방법·일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수령이 거절되어 공탁하였다면 공탁일과 공탁번호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09) — 제공과 의사표시는 통상 같은 서면으로 함께 이루어진다 +- **증명 실무**: 송금내역, 현실제공의 통지서, 수령거절 시의 공탁서. 수령이 거절되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제공의 효과를 확보한다. 매매비용의 범위(취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는 다투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영수증으로 항목별 입증을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고 「지급함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려는 것.** 민법 제594조 제1항은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므로, 제공은 반대급부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요건이다. 이 잘못은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594, LAW:민법:590, LAW:민법:487, BOOK:RF13:739-742 + +####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환매기간 도과 항변이 중심이다(§6.4(기간·시효 항변)). 그 밖에 환매특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항변, 실질이 담보 목적이어서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항변, 목적물의 멸실이나 제3자 앞 등기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이 있다. + +민법 제594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은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의 형태로 이전등기를 저지할 수 있다.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환매대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환매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뒤에 제3자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그 제한물권이 소멸하므로 제한물권 말소등기 청구를 병합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된 것으로 본다. + +### 5.P4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가 법정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민법상 환매와 구조는 같으나 발생요건과 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당사자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 +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취득의 근거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일 것.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통상의 매매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3이다. 둘째, 환매권자가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일 것. 셋째, 목적물이 토지일 것.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 +#### 5.P4.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6-5-11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원고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업의 명칭, 사업인정 또는 협의취득의 근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지급받은 보상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취득일이 기간 기산의 기준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협의취득 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내역,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 원고가 포괄승계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서류를 더한다. 환매권은 특정승계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승계의 성질을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잔여지를 대상으로 삼는 것.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PREC:2018다282183 + +#### R-PROV076-5-12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특정하고, 그 사업이 폐지·변경된 사실 또는 사업완료 후에도 토지가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는 협의취득에서는 취득 목적이 된 구체적 공익사업을 별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2)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대체할 수 있고, 그 경우 행사기간은 취득일부터 6년이다 +- **증명 실무**: 사업폐지·변경 고시, 사업완료 공고, 현황사진과 항공사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사업시행자가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으면 기산일이 관보 고시일로 새로 정해진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PREC:2018다282183, CC:2019헌바131 + +#### R-PROV076-5-13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 수령이 거절된 경우 공탁의 내역을 특정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증액된 환매대금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6-5-14) +- **증명 실무**: 송금내역, 공탁서, 사업시행자의 수령거절 회신.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더라도 협의가 성립하거나 법원이 증감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 **흠결 빈발점**: 사업시행자가 증액된 환매대금과의 차액 지급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지급을 미루는 것. 사업시행자는 별소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소송에서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없다.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PREC:2006다49277 + +#### R-PROV076-5-14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2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과 도달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통지를 받았거나 공고가 있었다면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였음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4) — 재판 외 의사표시와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재판상 행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환매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 **흠결 빈발점**: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제91조 제1항·제2항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LAW:토지보상법:92, PREC:2006다49277, PREC:98다46945 + +####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행사기간 도과 항변이 중심이다(§6.4(기간·시효 항변)). 잔여지 제한 항변,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환매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항변이 이어진다. + +증액된 환매대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환매금액 증감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 +「사업이 폐지·변경된 사실이 없다」, 「토지가 여전히 해당 사업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 +####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토지의 일부만 필요 없게 되었으면 분할 후의 지번과 면적으로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분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 +### 5.P5 재매매예약 완결 또는 재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매매가 끝난 뒤에 별도로 되사기로 하는 예약을 맺었거나 되사는 매매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한 경우다. 민법상 환매와 갈리는 지점은 오직 시점이다. 환매권의 보류가 원매매와 동시가 아니면 민법 제590조의 환매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로로 온다. + +예약형과 계약형을 다시 나눈다. 예약형에서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하고 그 권리는 형성권이며 제척기간에 걸린다. 계약형에서는 이미 매매가 성립하였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두 유형은 기간의 성질이 다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갈라 처리한다. +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청구의 형태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가 되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따라 다른 사건종류로 간다. + +#### 5.P5.2 추가 요건사실 + +#### R-PROV076-5-15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일과 목적물을 특정하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목적물·이전방법·매매가액·지급방법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7) — 재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으면 예약과 완결의 구성을 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예약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수수 내역. 본계약의 구성요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원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진 되사기 약정을 예약으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민법상 환매가 성립할 수 있고 기간 규율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564, BOOK:RF13:822-834 + +#### R-PROV076-5-16 원고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4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방법과 도달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7)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도달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그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소장 접수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보는 것.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0년을 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822-834 + +#### R-PROV076-5-1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일, 목적물, 대금을 특정하면 족하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76-5-15, R-PROV076-5-16) — 예약과 완결의 조합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증명 실무**: 재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추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원매매의 해제·합의해제와 재매매를 혼동하는 것.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등기원인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이고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568, PREC:2018다280316, BOOK:RF13:822-834 + +####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예약형에서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중심이다(§6.4(기간·시효 항변)). 계약형에서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동시이행항변, 이행기의 약정 항변, 합의해제, 이행불능이 문제된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에서 계약형과 다르다. + +####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예약형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계약형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원인일자는 재매매계약 체결일이다. 두 유형 모두 잔대금이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다툼이 없었고 화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1 | +| 서로 양보한 사실이 없다.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2 | +| 화해조항은 정산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3 | +| 조서에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적혀 있어 그 조서로 등기할 수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6 | +| 환매특약은 매매 후에 따로 맺은 것이어서 매매와 동시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8 | +| 이 거래의 실질은 금전채무의 담보이지 환매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8 | +| 환매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09 | +| 환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0 | +| 사업이 폐지·변경된 사실이 없고 토지는 여전히 해당 사업에 필요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2 | +|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3 | +| 예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의 예약이라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6-5-15 | +| 화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6-5-02 | +| 화해계약 또는 환매특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6-5-02, R-PROV076-5-08 |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화해계약을 취소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6-5-02 | +| 화해계약 또는 재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6-5-02, R-PROV076-5-17 | +|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이 불가능하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09, R-PROV076-5-14, R-PROV076-5-17 | +|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17 | +|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6-5-09 | +| 등기서류 교부기일을 따로 약정하였고 그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17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17 | +| 환매기간이 지난 뒤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09, R-PROV076-5-10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13, R-PROV076-5-14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6-5-16 | +|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6-5-03, R-PROV076-5-09 | +| 이미 확정된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6-5-04, R-PROV076-5-05 | +| 조서에 이전등기의무가 특정되어 있어 별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76-5-06 | +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기판력 저촉과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조서 정본의 문언, 전소의 소송물과 당사자, 조서에 따른 등기신청의 가부다. 어느 것도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도 조사방식으로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기간·시효 항변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서로 독립한 축이다. + +**부인의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특히 「실질은 담보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특약의 성립을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잘못 잡으면 피고에게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을 지우게 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 6.1.1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76-5-02 +- **요건사실**: ①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사실 ② 그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상이 된 권리관계가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31, BOOK:RF13:284-295 + +조정·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화해는 당연무효이고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항변은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도 준재심을 거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 주장과 다르다. + +#### 6.1.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6-5-02, R-PROV076-5-08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 또는 환매특약의 외형만 만들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그 합의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인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원고가 화해·환매의 당사자 본인이면 이 재항변은 성립하지 않고, 원고가 환매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 회피를 위하여 화해·환매의 외형을 만든 사안에서 문제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재항변 구조가 붙는다. + +### 6.2 권리멸각 항변 + +#### 6.2.1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 **대상요건**: R-PROV076-5-02 +- **요건사실**: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관한 것인 사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실 +- **재재항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33, PREC:2020다227523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는 화해로 종결하려 한 다툼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범위는 §5.P1.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76-5-01이 정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가 착오의 존재와 중요 부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 +#### 6.2.2 합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76-5-02,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화해계약 또는 재매매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합의해제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31, BOOK:RF13:91-102 +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만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쌍방이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 6.2.3 이행불능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09, R-PROV076-5-14,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 사실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여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 사실, 환매등기가 선행하여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불능이 인정되면 원고는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186, PREC:2000다27411 + +P3에서는 재항변이 특히 중요하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므로, 그 제3자의 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 6.3 권리저지 항변 + +#### 6.3.1 동시이행항변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그 반대채권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68, PREC:79다1508, BOOK:RF13:773-794 +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자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 범위의 한계.** 이 항변은 P1의 화해계약상 잔대금과 P5의 재매매대금에 관하여만 성립한다. P3의 환매대금·매매비용과 P4의 보상금 상당액은 원고의 권리행사 요건이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P4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 +#### 6.3.2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76-5-09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전득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 ② 그 상환이 있을 때까지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비용을 상환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4 + +민법 제594조 제2항은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규정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게 되므로 이 점이 원고의 실질적 대응수단이다. + +#### 6.3.3 이행기의 약정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등기신청서류의 교부기일 또는 이전등기의 이행기를 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이행기 미도래가 인정되면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BOOK:RF13:822-834, BOOK:RF13:125-142 + +이행기의 약정과 그 도래는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항변·재항변 사실이다. 원고가 이를 청구원인에 미리 적으면 항변을 선취하여 주장하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 + +###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의 성질에 따라 기간의 종류가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채권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형성권인 환매권·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한 문서 안에 공존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화해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5조 제2항 | 10년 | 화해가 성립한 때 | +| 재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민법상 환매권 | 민법 제591조 | 부동산 5년 | 매매계약 성립일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 각 호의 날부터 10년 |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 취득일부터 6년 | 취득일 |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2조 제2항 |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 | +| 매매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 | 약정기간 또는 10년 | 예약이 성립한 때 |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에는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과 **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적용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만 가능하다. 반면 제척기간에는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6.4.1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05, R-PROV076-5-1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②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압류·가압류·승인), 시효가 정지된 사실,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인 사실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기간이 다시 10년을 넘긴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6, BOOK:RF13:143-193 +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가 10년이 된다. 다만 화해 성립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6.4.2 민법상 환매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76-5-09, R-PROV076-5-10 +- **요건사실**: ①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환매기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원고의 환매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대금·매매비용의 제공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 수령거절로 공탁하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91, LAW:민법:594, PREC:98다46945, PREC:2007다63102, BOOK:RF13:194-200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며, 정한 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5년이다. 기간이 지나면 매도인은 환매할 권리를 잃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이 된다. 소각하가 아니다. 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6.4.3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기간의 도과 +- **대상요건**: R-PROV076-5-13, R-PROV076-5-14 +- **요건사실**: ①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취득일부터 6년, 또는 통지·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과 환매 의사표시의 도달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기간 내에 지급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기산일이 관보 고시일로 새로 정해진 사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 적용되어 환매권이 새로 발생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토지보상법:91, LAW:토지보상법:92, PREC:98다46945, PREC:2023다316790, PREC:2024다241510, CC:2019헌바131 + +기간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다만 재항변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이 매우 자주 문제된다. 구법상 취득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사안이라도 2020. 11. 26. 이후에 공공필요가 소멸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정 조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6.4.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 **대상요건**: R-PROV076-5-16 +- **요건사실**: ①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약정 행사기간 또는 10년이 지난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 기간 내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64, PREC:2019다227817, BOOK:RF13:822-834 +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0년을 넘는 제척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 6.5 신의칙·권리남용 + +####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76-5-03, R-PROV076-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③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피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고 원고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스스로 이행을 약속하여 신뢰를 형성한 사실 +- **재재항변**: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환매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권리남용이 독립적으로 인용되는 예는 드물다. 반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반신의칙 재항변은 §6.4.1(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서 다룬다.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2 |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위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2 | +| R-PROV076-5-03 | 위 화해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3.1, 6.3.3, 6.4.1, 6.5.1 | +| R-PROV076-5-0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5 | 위 조서의 화해조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1 | +| R-PROV076-5-06 | 위 화해조항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진술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조서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7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08 |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 +| R-PROV076-5-09 |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 6.2.3, 6.3.2, 6.4.2, 6.5.1 | +| R-PROV076-5-10 | 원고가 환매기간 내에 피고에게 영수한 대금 및 피고가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76-5-11 |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원고 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12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13 |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76-5-14 |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6.2.3, 6.4.3 | +| R-PROV076-5-15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76-5-16 | 원고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과 미반송으로 도달을 사실상 추정한다 | 6.4.4 | +| R-PROV076-5-17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6.2.3, 6.3.1, 6.3.3, 6.4.1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6-5-01 | 화해서, 종전 소송의 소장·답변서, 내용증명 | 화해 교섭에 참여한 자 | 조정 불성립 조서 | 다툼의 범위를 문서가 특정하지 못하면 창설적 효력의 범위가 불확정해진다 | +| R-PROV076-5-02 | 화해서 원본 | 입회인, 중개인 | 합의 전후의 금전 수수 내역 |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인정되나, 묵시적 상호양보의 인정은 엄격하다 | +| R-PROV076-5-03 | 화해서의 이전 조항, 등기사항증명서 | — |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승소하여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 | +| R-PROV076-5-04 | 화해조서 정본·등본 | — | 사건검색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6-5-05 | 화해조서의 해당 조항 | — | 종전 사건기록 인증등본 | 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 +| R-PROV076-5-06 | 조서 문언, 등기신청 각하결정 | 등기신청 대리인 | 등기관의 보정 요구 문서 | 문언 해석의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로 보충하기 어렵다 | +| R-PROV076-5-07 |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 — | 금융거래내역 | 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으면 담보 목적의 간접사실이 된다 | +| R-PROV076-5-08 | 매매계약서의 환매특약 조항, 환매특약등기 | 계약 입회인 |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 | 환매특약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R-PROV076-5-09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우편물 배달조회 |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76-5-10 | 송금내역, 공탁서, 제공 통지서 | — | 매매비용 항목별 영수증 | 매매비용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일부 제공으로 평가되어 요건이 흠결될 수 있다 | +| R-PROV076-5-11 | 협의취득 계약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내역 | —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 특정승계인에게는 환매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승계의 성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 +| R-PROV076-5-12 | 사업폐지·변경 고시, 사업완료 공고 | 사업 담당 공무원 | 현황사진, 항공사진, 지방자치단체 사실조회 | 사업시행자의 내부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 +| R-PROV076-5-13 | 송금내역, 공탁서, 수령거절 회신 | —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증액된 환매대금이 아니라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 +| R-PROV076-5-14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사업시행자의 통지·공고 문서 | 통지·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른 기간이 남아도 행사할 수 없다 | +| R-PROV076-5-15 | 예약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 — | 대금 수수 내역 | 본계약의 구성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76-5-16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 — | 예약완결권 행사 통지 관련 문자·전자우편 |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부본 송달일이 기준이다 | +| R-PROV076-5-17 | 재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 중개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원매매의 해제·합의해제와 구별하지 못하면 등기원인이 달라진다 | + +### 8.2 표준 서증 목록 + +1.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말소사항 포함) — 목적물, 피고의 등기명의, 환매특약등기, 후순위 제한물권을 한 번에 확인한다.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 — 목적물 특정과 분할 여부. +3. 원인서면 — 화해서, 화해조서 정본, 매매계약서와 환매특약 조항, 예약서, 재매매계약서, 협의취득 계약서 또는 수용재결서. +4. 권리행사 서면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공탁서, 송금내역. +5. 공법상 자료 — 사업인정 고시, 사업폐지·변경 고시, 사업완료 공고, 사업시행자의 통지·공고 문서. +6. 종전 절차 자료 — 종전 사건의 소장·판결문·조서, 등기신청 각하결정. + +갑 제1호증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시작하여 원인서면, 권리행사 서면, 공법상 자료의 순으로 번호를 붙이면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의 시간순 서술과 증거번호가 어긋나지 않는다. + +### 8.3 직권·보조 수단 + +- 사실조회: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의 폐지·변경 여부와 토지 이용 현황, 등기소에 대한 신청 각하 사유. +- 문서제출명령: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사업계획 변경 자료, 상대방이 보유한 화해 교섭 자료. +- 감정: 매매비용과 유익비의 범위, 목적물의 현황과 분할 가능성. +- 검증: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 +- 증거보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검토한다. + +### 8.4 증명 곤란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실이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경험칙상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도달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무너지므로,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로 예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을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전환규정 때문이 아니라 기간 도과가 권리소멸사유이기 때문이다.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 9.1 판결효과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특정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가 확정되고,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소유권 자체가 판결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물권이 변동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이면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효. 등기가 마쳐진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유권을 복귀시키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그 등기원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다른 등기원인에 기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환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무조건 판결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반대의무와 상환으로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 | +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일반화하여 적어서는 안 된다. 환매권 행사 자체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것은 채권적 효력이고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를 요한다. +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에서 나온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으로 족하다. + +P3에서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므로 가처분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대로 환매특약등기가 없거나 P1·P2·P5인 경우에는 가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보전수단이다. + +### 9.3 집행방법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문 부여기관이 이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과 이행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것은 당사자에게 두 번의 소송을 강요하는 결과이므로 주문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 +목적물의 인도까지 구하려면 이전등기 청구와 별도로 인도 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 이전등기 판결만으로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경로가 복수이면 §1.2(경로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각 경로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 +P3에서 환매등기 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으면 그 말소등기 청구를 병합한다. 적법한 환매권 행사로 제한물권이 소멸하므로 말소청구권의 근거는 소멸한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다. 다만 근저당권자 등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여야 하고, 이전등기 청구의 피고와는 별개의 당사자다. + +원고 또는 목적물이 복수이면 통상공동소송이다. 다만 공유자의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95조에 따라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국면에서는 분할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 + +**이중회복의 통제.** 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목적물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인용받을 수 없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은 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될 때 비로소 인용될 수 있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P4에서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환매가 성립하여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병존할 수 없다. + +## §10. 서면 변환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지위(매도인·매수인,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화해 당사자), 목적물의 표시와 지분, 현재의 등기명의. +2. **선행관계.** P3과 P5는 원매매를, P4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P2는 종전 절차와 조서의 성립을 먼저 적는다. P1은 다툼의 발생 경위를 적는다. +3. **권리 발생 사실.** 화해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 환매권의 보류, 예약의 체결, 환매권 발생요건의 충족. +4. **권리 행사 사실.** 대금·비용의 제공 또는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 도달일을 명시한다. 도달일이 등기원인일자다. +5. **기간 준수.** 환매기간 또는 행사기간 내에 도달하였음을 시간 계산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먼저 밝히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6. **소송요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P2에서는 조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적는다. + +전체 서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것이고,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P2만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앞부분에 배치한다. 그것이 이 경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이 기재할 것이 없다. +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 +1. **부인.** 다툼의 부존재, 상호양보의 부존재, 환매특약의 동시성 흠결, 실질이 담보라는 주장, 의사표시 미도달, 제공 사실의 부존재.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거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쓴다. +2. **직권조사사항의 환기.** 기판력 저촉, 조서 존재에 따른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아니지만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3. **항변.**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적고, 각 항변마다 대상 요건을 명시한다. +4. **예비적 주장.** 동시이행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흐려지므로 항을 나눈다. +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조서 존재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흠결,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환매의 의사표시, 대금 제공, 상호양보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환매기간·행사기간·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 등기원인일자의 특정 실패 | 청구취지 보정의 대상이며, 보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주문이 되어 사실상 집행불능 | + +기간 도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은 절 번호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분기다. + +주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다섯 요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목적, **단일한** 등기원인, 실체법상 등기원인 연월일이다. 등기원인을 「화해 또는 환매」와 같이 병기하지 않는다. 경로가 여럿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각각 완결된 주문을 쓴다. + +이전등기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 간주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별도로 검토한다.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이행.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 확정하였다. +2. **경로와 관계**: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으로 정하였다. +3. **공통 요건**: 실재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해당 없음」으로 두고 그 판단 근거를 네 항목으로 적었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17개 요건 전부에 `-5-nn` 계열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5. **부인과 항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고, 부인 11개 항목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5필드**: 다섯 항 모두에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 소멸시효(P1·P2·P5)와 제척기간(P3·P4·P5의 예약형)을 갈랐고, 효과는 어느 쪽도 청구기각이며 출소기간이 아님을 확정하였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양쪽의 기계판독 문언을 「없음」으로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 §9.1(판결효과)에서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고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 본문에 인용한 20건을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를 확인하였다. +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다섯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상호양보와 「필요 없게 된 때」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실질은 담보였다」는 이유부부인이며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소급효를 적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므로 증명책임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P1·P5의 잔대금은 항변이고, P3·P4의 대금·보상금 제공은 청구원인이다. +8. 기간과 이율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표지가 복합적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이 사실상 분류표의 기능을 겸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6.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에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주문 특정의 요구이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다. + +### 11.3 오류 카탈로그 + +- **표지의 「화해·환매」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읽으면** 다섯 경로가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뭉쳐지고,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이라는 판례와 충돌하여 주문을 쓸 수 없게 된다. +- **환매권 행사요건인 대금·보상금 제공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면** 요건 흠결을 반대급부로 위장하는 것이 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특히 P4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증액 주장을 동시이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 **환매권 보류의 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매 후에 맺은 되사기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구성하게 되고, 환매기간 규율과 재매매의 시효 규율이 뒤바뀐다. +-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는 약정을 그대로 환매로 처리하면** 가등기담보법의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규율을 통째로 건너뛴다. 차용물 반환, 가액 초과, 담보권 취득이라는 세 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모두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거나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소장 접수일을 기간 준수의 기준으로 삼으면** 형성권의 재판상 행사에서 기간을 놓친다.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화해조서가 있는데도 별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반대로 조서 문언이 「양도한다」에 그치는데 조서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느라 시간을 잃는다. 조서 문언을 먼저 읽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첫 작업이다. +-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증명책임까지 법원에 있다고 보면** 항변 구조가 무너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에서 구법의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면**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놓친다. +- **제척기간에 시효중단 법리를 끌어오면** 존재하지 않는 중단을 인정하게 된다. 반대로 소멸시효에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민법의 문언과 어긋난다.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도달주의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제2항에 재판상 화해·조정 포함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부동산 5년, 연장 불가 | +|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4조(환매의 실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68조 이하(소멸시효의 중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시행일 직접 확인 미실시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소멸시효의 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시행일 직접 확인 미실시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시행 2025. 7. 12.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제5호 소송상 화해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시행 2026. 2. 1.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제4항 2020. 2. 4. 개정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제6호 환매특약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시행 2025. 1. 31.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시행 2026. 6. 16. 제1항 2021. 8. 10. 개정(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제6항 2015. 12. 29. 개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시행 2026. 6. 16.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 3. 28.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26. 6. 2.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음(금전채무 아님) | + +### 12.2 판례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1다40696 | 1992. 3. 27.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 | §1.2, §2.1 전반 | 유효 | 예 | +| 94다49922 | 1996. 8. 2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 §1.2, §2.1 | 유효 | 예 | +| 2015다205086 | 2017. 12. 22. | 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76-5-05 | 유효 | 예 | +| 2019다299058 | 2022. 1. 27. |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 R-PROV076-5-05 | 유효 | 예 | +| 95다32273 | 1997. 1. 24. |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과 기판력은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친다 | R-PROV076-5-05 | 유효 | 예 | +| 2016다203933 | 2021. 9. 9. | 화해계약의 성립에는 상호 양보로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묵시적 합치는 엄격히 해석한다 | R-PROV076-5-01, R-PROV076-5-02 | 유효 | 예 | +| 2020다227523 | 2020. 10. 15.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민법 제733조 단서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착오 취소 주장자의 증명사항 | R-PROV076-5-02, 6.2.1 | 유효 | 예 | +| 91다11476 | 1991. 6. 25. | 화해조항에 「양도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조서로 등기를 집행할 수 없어 별도 이전등기 소송의 이익이 있다 | R-PROV076-5-06 | 유효 | 예 | +| 98다46945 | 1999. 4. 9. | 환매권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재판상 행사에는 소장 부본의 기간 내 송달이 필요하고, 기간 경과 후의 소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의 대상이며,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R-PROV076-5-09, R-PROV076-5-14, 6.4.2, 6.4.3 | 유효 | 예 | +| 2006다49277 | 2006. 12. 21. | 토지보상법상 환매는 보상금 상당액의 선지급과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증액청구권을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R-PROV076-5-13, R-PROV076-5-14 | 유효 | 예 | +| 2018다282183 | 2021. 9. 30.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과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객관적 사정에 의한 판단방법 | R-PROV076-5-11, R-PROV076-5-12 | 유효 | 예 | +| 2023다316790 | 2024. 7. 25.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결정 당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결정 전에 발생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선입법 시행 후 요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R-PROV076-5-12, 6.4.3 | 유효 | 예 | +| 2024다241510 | 2024. 10. 8. | 2021. 8. 10.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는 부칙 규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R-PROV076-5-12, 6.4.3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27817 | 2019. 7. 25.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적법한 행사다 | R-PROV076-5-16, 6.4.4 | 유효 | 예 | +| 2000다27411 | 2002. 9. 27. | 환매등기가 마쳐진 뒤 매도인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사법상 계약의 환매특약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R-PROV076-5-08, 6.2.3 | 유효 | 예 | +| 2011다106778 | 2013. 9. 27.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1.4 | 유효 | 예 | +| 2012다47074 | 2014. 8. 20.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1.4 | 유효 | 예 | +| 79다1508 | 1979. 10. 10.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미지급 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6.3.1 | 유효 | 예 | +| 2018다280316 | 2021. 6. 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 R-PROV076-5-17 | 유효 | 아니오 | +| 2007다63102 | 2009. 3. 26.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제13판이 이를 제척기간 일반의 명제로 인용한다 | 6.4.2, 6.4.3 (유추) | 유효 | 예 | +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결정유형·주문 | 효력범위 | 구제한계 | +|---|---|---|---|---| +| 2019헌바131 | 2020. 11. 26.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 개선입법이 결정 당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된다.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각 호의 기산일 체계가 도입되었다 |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은 아니다. 오히려 환매권의 발생범위를 넓힌다 | +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물리 129·811·872가 각각 표시 91·773·834). 아래 면수는 모두 표시면이다. +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III. 총칙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 III. 총칙 > 8) 조건과 기한 | 125~142 | +| III. 총칙 > 9) 소멸시효 | 143~193 | +| III. 총칙 > 10) 제척기간 | 194~201 | +| III. 물권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284~288 | +| III. 물권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290~291 | +| III. 물권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 III. 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474~480 | +| III. 채권총칙 > 아. 변제공탁 | 739~742 | +| III.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794 | +| III. 채권각칙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822~824 | +| III. 채권각칙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824~829 | +| III. 채권각칙 > (1) 매매예약 | 829~831 | +| III. 채권각칙 >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 | 832 | + +경계 판정: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은 면 상단(289)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288면에서 끝난다. 마) 본안에 관한 항변은 면 상단(292)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291면에서 끝난다.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면 상단(832)에서 시작하므로 (1) 매매예약은 831면에서 끝난다. 나머지 경계는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총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146면이다. + +### 12.5 웹 자료 +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토지보상법·가등기담보법·소송촉진법 조문의 현행성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검색 | 인용 판례 20건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 확인 | +| https://www.law.go.kr/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 판례 상세 | 직접 근거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 |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결정의 사건명·종국일자·판시사항 확인 | + +### 12.6 학설 + +매매목적물 인도 전의 대금 이자에 관한 민법 규정의 「이자」가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주석서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제13판에 소개되어 있으나,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 +민법상 환매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해제조건부 매매설과 재매매예약설의 대립이 논의되나, 판례는 환매권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으로 다루고 있고 본문은 그 태도를 따랐다. 학설 대립은 요건사실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이 제척기간 중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민법 제594조 제1항의 문언(「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과 제13판 194면의 판별기준에서 도출한 것이고, 민법상 환매에 관한 직접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구 공특법 환매권에 관한 98다46945 판결의 구조를 유추하였다 +- UNVERIFIED — 민법 제168조 이하의 소멸시효 중단과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는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60건) 도달로 조문 원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골격이 지정한 조문 범위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 UNVERIFIED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에 민법 제165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표 기재는 조문 문언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본문 인용 판례 20건 중 T2(전문 확인)는 17건이고, 2024다241510·2018다280316 2건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까지만 확인한 T1이다. 외부 조회 상한(T2 전문 확인 20건) 때문에 나머지 전문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판단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2007다63102 판결과 제13판 196면의 일반 명제에서 유추한 것이고, 민법상 환매기간이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78948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txt @@ -0,0 +1,1625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3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6. [6]의 요건사실론 원본 본문 PDF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 + +[5] 요건사실론의 정확한 목차 제목 및 시작면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이 TXT는 정확한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을 제공한다. +종료면을 제공하는 자료로 취급하지 않는다. + + +[6] 요건사실론 원본 본문 및 계속 각주 확인 자료 + +- 요건사실.pdf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위 파일은 본문 확인에 사용할 후보이며, 이름만으로 동일한 파일·판본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 파일의 판본, 목차, 인쇄면을 [5]와 대조하여 대응하는 원본을 확정하고 경로를 기록한다. +목차만 담긴 PDF는 본문 PDF를 대신할 수 없다. OCR·추출문은 탐색에 사용하되, +표제·문맥·각주 경계가 불명확하면 해당 원본 페이지 이미지를 확인한다. +본문 소재와 종료면 검증은 Stage 7에 따른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세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C. + [6]에서 [5]와의 대응을 확인한 원본 본문 PDF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5. 넓은 사건표지의 각 분기에 필요한 사실 게이트를 기록한다. + 사실 게이트란 해당 자료가 필요한 전제인 법률관계·당사자 지위·취득 또는 소멸 경위· + 적용시점·병합청구의 유무 등이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사실을 참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이 조건은 내부 선정 메모에만 두지 않고 Stage 8의 정본 필요 이유에 반영한다. + + +## 4.4 Selection unit — 부모·자항목의 범위 조정 + +원본 본문을 읽고 필요한 법률 기능을 최소충분하게 담는 목차 단위를 선택한다. + +1. 사건별 큰 부모 목차에 불필요한 형제 법리가 함께 딸려 오면, + 필요한 내용을 직접 다루는 자항목으로 좁힌다. + 예를 들어 임대료 p.859~890처럼 넓은 부모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쟁점이 +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뿐이면 그 기능에 대응하는 자항목을 각각 검토한다. + 이 예시의 명칭·범위는 선정 단위 설명이며, 실제 제목과 시작·종료면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한다. + +2. 반대로 전용 부모 목차가 필요한 법리를 자기완결적으로 포함하고 + 불필요한 형제 법리를 과도하게 끌어오지 않으면 부모를 선정한다. + 이미 그 범위에 포함된 자항목을 별도 행으로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 +3. 부모를 선정한 채 그 시작·종료면을 임의로 잘라 자항목 범위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 좁히려면 실제 자항목의 정확한 제목과 그에 대응하는 검증된 범위를 사용한다. + 적절한 자항목이 없으면 부모의 전체 검증 범위와 필요한 부분을 대조하여 + 과잉선정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 +4. 목차·색인의 참조표지, 교차참조 문구 또는 검색 hit는 실체 본문의 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참조표지를 발견하면 실제 설명이 있는 본문으로 따라가 해당 법률 기능을 확인한다. + 표지 항목과 실체 본문 항목을 같은 법리의 독립 자료로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 실체 본문의 목차명·범위 확정은 Stage 7에 따른다. + + +## 4.5 Dedicated TOC gap —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 +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는 유사한 제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제목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다른 법률관계나 절차의 항목이면 대체 목차로 사용할 수 없다. +제목의 표현 차이와 해당 법리를 다루는 본문의 부재는 구별하여 확인한다.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법정승계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를 +직접 다루는 목차가 없다면, 일반 채무승계·상속·공유물분할 등의 유사 제목으로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 +일반론의 실제 본문이 그 사건의 제한된 기능에 독립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4.1의 기준을 통과한 항목을 보충 자료로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전용 법리를 확보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Stage 8의 보충 행에서 +담당하는 기능·직접 다루지 못하는 쟁점·공식 근거로 보완할 사항을 공개한다. +적절한 보충 목차도 없으면 목차 행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전용 목차 부재와 +공식 법령·판례·절차자료의 보완 필요를 별도로 남긴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6. [6]에서 [5]와의 대응을 확인한 원본 본문 PDF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Stage 7에 따라 TXT의 제목·시작면과 원본 PDF의 본문·종료면을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선정 단위·참조표지·전용 목차 부재는 Stage 4.4~4.5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어떤 부모·자항목을 골랐는지에 관한 Root의 결론은 제공받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 포함 조건은 교재 목차 행에 적용한다.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의 공백과 +공식 근거 보완은 Stage 4.5·8에 따라 별도로 공개하며 가공 목차로 포함 조건을 우회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5] TXT와 [6] 원본 본문 PDF를 구분하여 직접 검증한다. + +1. 정확한 목차 제목과 인쇄 시작면은 [5] TXT에서 전사한다. +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있으면 부모·자항목의 경로를 대조하여 식별한다. + 책의 실제 제목을 바꾸거나 사건종류명과 합쳐 새로운 목차명을 만들지 않는다. + +2. [6] PDF에서 실제 표제와 본문을 찾아 선택한 제목·시작면과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Stage 4.4의 참조표지와 실체 본문 구별을 다시 점검한다. + 참조표지에서 다른 본문으로 이동했다면 실제 설명을 담는 목차를 다시 선정하고 검증한다. + +3. 종료면은 해당 항목의 본문과 그 항목에 속하는 계속 각주가 실제로 끝나는 + 인쇄면으로 확정한다. 다음 항목의 시작면에 전항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 그 공유면을 포함한다. 반대로 다음 항목의 각주라는 이유만으로 전항 범위를 늘리지 않는다. + '다음 항목 시작면 - 1'을 종료면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4. 인쇄면과 PDF의 물리 페이지 번호를 구별하여 기록한다. + 재배열·누락·삽입면·판본 차이가 있는 구간에는 일정한 PDF 오프셋을 가정하지 않는다. + 해당 인쇄면을 개별 대조하여 실제 물리 페이지 대응과 본문·각주 경계를 확인한다. + +5. 검증 기록에는 사용 PDF의 실제 경로·판본, TXT 목차 위치와 정확 제목, + 인쇄 시작·종료면, 대응 물리 페이지와 종료 근거를 남긴다. + 연속 각주나 공유면을 포함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한다. + +6. 부모·자항목의 범위 및 중복은 Stage 4.4에 따라 최종 대조한다. + 한 인쇄면을 여러 항목이 공유하는 사실과 같은 법리를 부모·자항목으로 중복 선정하는 것은 구별한다. + +7. 제목·시작면·종료면 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 그 범위를 확정된 교재 목차 행으로 제시하지 않고 Page uncertainty 절에 따라 처리한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8.1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넓은 사건표지의 조건부 항목은 Stage 4.3의 사실 게이트를 해당 행의 이유에 남긴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형, 특정 단체, 종료·갱신 또는 인도·금전청구 병합이 있을 때만 +필요한 자료라면 그 조건과 담당 기능을 한 문단 안에 명시한다. +모든 하위 유형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 요건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 + +## 8.2 보충 행과 전용 목차 부재 공개 + +Stage 4.5에 따라 일반론을 보충 자료로 선정한 행도 목차 항목에는 [5]의 정확한 제목을, +페이지에는 Stage 7에서 검증한 범위를 그대로 적는다. +필요 이유는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시작하여 다음을 한 문단에 담는다. + +- 실제로 담당하는 제한된 법률 기능과 사실 게이트 +- 그 본문이 직접 다루지 못하는 특별법·법정승계·심판절차 등 쟁점 +- 별도로 보완할 공식 근거와 확인 상태 + +직접 목차도 적절한 보충 목차도 없는 법리는 표 뒤의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에 +공백 법리·확인한 공식 법령 조문 또는 판례·보완 내용과 한계를 적는다. +필요하면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표를 사용하되 +이를 교재 목차 표와 명확히 구별하고 가공 제목이나 페이지를 넣지 않는다.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UNVERIFIED로 남기며 전용 목차를 확보한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 + +## 8.3 페이지 확인 방법 및 현행법 보강 + +정본에 제목·시작면의 출처가 [5] TXT이고 종료면은 대응하는 [6] 원본 PDF의 +본문·계속 각주로 확인했다는 방법을 짧게 공개한다. +재배열·공유면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했던 경우 해당 범위와 한계를 설명한다. + +교재 이후 개정법·후속 판례로 보강한 문구는 교재 설명과 구별하고, +그 문구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공식 원문의 조문·판례와 링크를 인접하게 적는다. +현행법 보강 문구와 보충 행·표 뒤 설명의 중요한 법률 문장은 +Stage 9.6의 역대조를 통과해야 한다.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의 공백과 공식 근거 보완이 Stage 8.2에 따라 공개되었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Stage 4.4에 따라 불필요한 형제 법리를 끌어오는 부모를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는가? +- 자기완결적인 부모와 그에 포함된 자항목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는가? +- 넓은 사건표지의 사실 게이트가 정본 이유에 남아 있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대신하거나 보충 행을 직접 근거로 과장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현행법 보강 문구를 포함하여 정본의 중요한 법률 문장마다 다음 순서로 역대조한다. + +최종 문장 +→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공식 원문·정확한 인용 위치 +→ 실제 조문 또는 판시의 범위·사실관계·예외 +→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 또는 법령명·조문·시행일·필요한 부칙 + +사건번호는 본문·각주·링크 대상 사이에 같은 사건인지까지 확인한다. +판례의 실제 결론을 청구취지·주장·판결요지·저자의 비판과 혼동하지 않는다. +과거 판례의 법률 버전과 현재 보강 문구가 다르면 그 차이와 적용 한계를 설명한다. +역대조에 실패한 문장은 수정하거나 근거를 추가 확인하고, 미확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UNVERIFIED로 명시하여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교재 목차 제목·인쇄 시작면이 [5] TXT와 일치하는가? +- 모든 종료면을 [6] 원본 PDF의 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했는가? +- Stage 7에 따라 참조표지·실체 본문, 공유면, 재배열 구간의 물리 페이지 대응을 검증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교재 목차 표의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보충 행과 별도 공백 설명이 Stage 8.2의 형식을 따르며 교재 목차로 오인되지 않는가? +- Stage 8.3의 페이지 확인 방법과 한계가 정본에 공개되었는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Stage 4.5에 따라 실제 본문까지 확인하여 제목의 차이와 전용 법리 부재를 구별한다. +직접 목차가 없으면 Stage 8.2의 보충 행 또는 별도 공백 설명으로 처리한다. +유사한 실제 제목을 대체 목차로 쓰거나 새로운 목차명을 만들어 공백을 감추지 않는다. + + +## Page uncertainty + +Stage 7의 직접 검증을 수행할 수 없으면 확정 범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원본 PDF 부재·판본 불일치·종료면 미확인 중 원인을 기록하고, +해당 항목의 확인된 제목·시작면과 미확인 부분을 정본의 별도 보완사항에 구별하여 남긴다. +끝면에 시작면이나 다음 시작면에서 계산한 값을 대신 넣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다른 항목의 작업은 계속하되, 미확인 범위를 검증 완료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의 교재 목차 행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제목·시작면은 [5] TXT, 종료면은 [6] 원본 본문 PDF에서 + Stage 7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교재 목차명의 실제 존재와 선정 단위·전용 목차 공백 검토 완료 + +11. 모든 확정 목차 행의 TXT 시작면·원본 PDF 종료면 검증 완료 + 및 확인 불가능한 범위에 대한 failure handling·한계 공개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_old.txt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_ol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f0159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_old.txt @@ -0,0 +1,149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f68db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출처수집_프롬프트실행.txt @@ -0,0 +1,117 @@ +# 요건사실론 문서자료 생성 실행 프롬프트 -- '0_사건종류_추가'에 대해서 + +------------------------------------------------------------------------ + +[1st set] -- home codex: complete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계금 청구 +- 공제금 청구 +- 담보금 청구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2nd set] -- complete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재산상속회복 청구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장래이행의 소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3rd set] -- home codex: complete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도메인 소유권 +- 입목 소유권 +- 통상실시권 확인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이사회결의무효 +- 총회결의무효확인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4th set] -- home codex: complete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저) 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 +- 손해배상(해) 청구 +- 수표금 청구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신용장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운임(운송대금) 청구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5th set] -- home codex: complete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경계확정 청구 +- 교원의 지위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기타 권리확인 +- 기타 지위확인 +- 기타 확인청구 +- 재심 청구 +- 주위토지통행권 +- 준재심 청구 +- 청구이의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6th set] -- home codex: running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이사회결의부존재 +- 시설출입이용권 +- 분양권 확인 청구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2.md' 문서 각각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1'를 적용하여 동시 병렬 작업을 실행하라. + + + + + + + +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82da9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계확정청구_1.md @@ -0,0 +1,39 @@ +# 경계확정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와 상대방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점유할 권원을 반환 거부의 항변으로 나누는 자료이다. 본체의 공적 경계 결정과 달리 어느 부분의 인도를 누구에게 구하는지 특정하고, 소유·점유의 증명과 반환 거부 사유의 증명을 각각 정리한다. 경계확정 판결만으로 인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 +|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p.216~217 | 인도 병합에서 원고가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으로 소유를 증명하고 피고가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경우에 사용한다. 등기 사실 자체의 부인과 추정을 깨뜨리는 실체·절차상 무효사실의 항변을 구별하고, 해당 원인무효사실을 구체적인 등기원인·경위와 연결한다. 경계선의 기술적 착오에 관한 부인을 등기무효 항변으로 바꾸지 않는다. | +|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 p.217~218 | 인도 병합에 신의칙·권리남용 주장이 있을 때 권리 취득 경위, 실제 사용 상태, 청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 손해, 이전등기 의무 등 구체 사정을 분해하는 자료이다. 현장 경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나 철거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항변을 완성하지 않으며, 공적 경계 자체를 바꾸는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인도 병합에서 피고가 제한물권·사용대차·임대차 등 실제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그 권원의 발생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원고는 계약 종료 등 권원 소멸사실로 대응하므로 항변과 재항변의 단계가 나뉜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적 경계가 이동하는 것은 별개이며, 개별 상린권이나 매수인 점유권의 모든 요건을 일괄 추가하지 않는다.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로 다투는 경우 직접·간접 지배, 지상 건물 소유에 따른 대지 점유, 점유 이전과 가처분의 관계를 확인한다.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사실과 피고의 실제 지배 부인을 대비하고, 가처분 이후 제3자가 등장하면 승계 및 집행 단계의 조건을 추가로 확인한다.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경계를 침범한 건물·담장 등의 철거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발생요건과 구조물의 소유·처분 권한, 본안전 문제 및 점유권원·권리남용 항변을 연결한다. 토지 점유자와 철거할 구조물의 처분 권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철거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청구원인·항변·보전처분의 관계를 담은 자기완결 부모를 사용하되, 인접 건물 사이 사적 경계는 토지의 공적 경계확정과 구별한다. [대법원 96다365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1)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이나 정정 승낙 의사표시를 실제로 구할 때 의사표시 판결의 형식·효과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지적 정정의 실체요건이나 소유자·인접자의 협력의무를 직접 설명하는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현행 공간정보법 제84조와 2011다52291·2022다303766의 실제 이유로 보완한다. 면적만 고치고 경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고, 일부 토지 시효취득 후 선행 분할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의 소유자 상대 절차이행은 별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7조·시행령 제82조의 현행 전문·부칙은 미확인이다. [제8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5887), [2011다522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04), [2022다3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현재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거나 소유권확인·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등기와 점유가 각각 어떤 소유 증명 기능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등기 추정의 전제와 복멸사실, 상속·지분이전 등 현재 소유관계의 변동을 구별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단순 점유만으로 일괄 추정하지 않는다. 본체의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누락하는 오류를 막는 데 필요하다. [대법원 2000다24207 직권판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소유권확인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현재 소유권의 부인·위험과 확인판결로 제거할 효용을 인도청구나 경계확정의 이익과 따로 심사한다. 이미 정해진 공적 경계의 침범만 문제인지,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구분한다. 수록된 국가 상대 확인 사례는 국가 또는 공부상 권리명의가 실제 문제 되는 때만 사용하고, 인접 소유자 사건에 국가를 자동 당사자로 추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소유권확인 병합의 경우 취득 원인과 필요한 등기 등 원고의 현재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사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사실을 구체화한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와 소유권의 취득을 동일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 발생 단계인지 소유권 확인 단계인지 구별한다. 원고 주장 경계선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본체가 기각된다는 구성과 이러한 별도 확인청구의 주장·증명 구조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 +|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 p.327~328 | 인접한 등록 필지의 공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재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본체의 직접 자료이다. 형식적 형성소송의 성격, 공적 경계와 사적 소유권의 구별, 공유자 전원 참가 및 기술적 착오의 예외를 본문과 각주에서 확인한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선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선의 불인정만으로 전부·일부 기각하지 않는다. 원도·최초 측량·분할 및 수정 연혁을 확보하고, 현장 담장이나 점유선만으로 기술적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07830 이유1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95다54761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93), [2000다24207 직권판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p.362~362 | 특정한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양 시점의 점유와 점유 계속·소유 의사 등에 관한 추정,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사실을 구분한다. 공적 경계 자체를 시효로 변경하는 청구로 재구성하지 않으며, 정정절차 이행까지 구한다면 시효 완성 외에 토지 일부·정정 대상·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분할의 필요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22다303766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 2) 시효취득의 대상 | p.362~367 |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병합에서 대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실제 국공유재산이면 시효취득 제한 대상인지 검토한다. 교재의 국공유재산 개정 전후 설명과 증명책임 논의를 구별하여 읽고, 국가 소유라는 사실과 행정재산 해당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 물건의 시효취득을 자동 확장하지 않으며, 해당 국공유재산법의 현행 전문·부칙과 사건 기간별 적용은 이번 공식 조사에서 모두 확인한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 3) 점유 사실 | p.367~368 |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병합에서 각 시점의 사실상 지배, 간접점유라면 점유매개관계, 승계점유와 계속추정의 기초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점유 개시와 소유자 변경 시점을 대조하여 기산점·기간 합산의 조건을 검토하고,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상대방은 추정의 전제사실 부인과 기간 도중 점유 상실의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한다. | +| 4) 자주점유의 추정 | p.368~374 |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병합에서 소유 의사의 추정과 그 복멸,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점유를 시작한 객관적 권원, 허락·임대차·매매 및 상속승계의 경위를 대조하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타주점유 항변과 시효 주장자의 새로운 권원·소유 의사 표시 등 대응 사실을 구별한다. | +|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 p.374~378 | 시효취득 병합에서 상대방이 점유 중단·상실, 폭력·은비 점유, 시효중단 또는 완성 후 이익 포기를 주장할 때 사용한다. 점유 계속추정에 대한 반대사실과 법률상 시효중단을 구분하고, 단순 등기명의 변동이나 시효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중단·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포기 주장에서는 의사표시의 주체·상대방·내용과 도달을 구체화하며, 본체 경계확정의 존속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p.378~381 | 시효취득 병합에서 기간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 후 소유권 취득, 완성 당시 소유자·그 후 제3자 명의변동의 관계를 검토한다. 등기청구의 상대방과 대항 가능성을 현재 소유관계에 맞추고, 분할·정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선행 절차를 별도 청구로 연결한다. 2022다303766은 정정과 분할 필요 등을 더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권을 확정 부여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공식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 +본체는 인접 등록 필지의 공적 경계를 정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인도·철거·소유권확인·일부 토지 시효취득등기·지적 정정 및 승낙은 입력에 포함된 별도 가지로서, 해당 청구와 원인이 실제로 존재할 때만 조건부 행을 사용한다. 본체의 경계선, 각 병합청구의 대상 부분·상대방·효과를 분리하고 공유물분할·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 유사 목차를 공적 경계나 지적 정정의 대용으로 삼지 않는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적 경계·소송형식은 대법원 2021.8.19. 2018다207830 이유1가·나 및2에서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을 나누고 주장선 불인정만으로 본체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97.7.8. 96다36517 직권판단은 공적 지번 경계와 독립한 건물 사이의 사적 경계를 구별한다. 이 실제 이유를 직접 확인했다. [2018다2078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7), [96다365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31) + +기술적 착오와 소송 중 합의는 대법원 1996.4.23. 95다54761 이유1·2로 보완한다. 최초 기점 선택·도면 표시의 오류 등 특별사정과 분할측량 후 수정 누락이라는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하며, 현재 점유선과 공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 당시 다툼이 있고 판결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소송 중 합의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시도 확인했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93) + +현재 소유자와 공동소송은 대법원 2001.6.26. 2000다24207 직권판단 및 민사소송법 제68조로 보완한다. 한쪽 또는 양쪽 토지가 공유이면 해당 공유자 전원이 원·피고가 되어야 하며,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빠뜨린 실제 사안이 각하되었다. 누락 추가는 현행 제68조의 제1심 변론종결 전 신청·원고 추가 동의·송달 등 요건에 따른다. 제68조는 시행2025.7.12 법률 제19516호 판본의1~5항을 확인했다.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89), [제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지적 정정의 전용 실체법은 일반 의사표시 판결 목차로 완결되지 않는다. 공간정보법 제84조는 시행2026.7.1 법률 제21447호 판본의1~4항을 확인했으며, 경계 변경 시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를 요구한다. 대법원 2014.5.16. 2011다52291 직권판단은 경계 변경 없는 면적 정정에는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6.15. 2022다303766 이유3가·나는 일부 토지 시효취득 후 이전등기의 선행 분할에 정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유자 상대 정정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이는 소유자를 대위한 정정신청이나 단순 점유에 의한 일반 협력청구와 구별한다. [제8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5887), [2011다522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04), [2022다3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115) + +지적재조사의 행정상 경계결정은 별도 경로이다. 대법원 2025.8.14. 2025두30653 이유3가·나·다는 현실 경계 자체의 다툼과 소유권 범위의 불일치 주장을 구별하면서 재조사 측량 전 분쟁의 시점을 살핀 행정사건이다. 이를 민사 경계확정의 일괄 허용·배제 근거로 쓰지 않는다. LX의 추진절차 안내 중 조사·측량부터 등기정리까지의 본문은 절차 단계 확인용 보조자료이고 소송요건이나 증명책임을 확정하는 직접 법적 근거가 아니다. [2025두3065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525), [LX 안내](https://www.lx.or.kr/kor/sub01_02_01_02.do) + +UNVERIFIED: 공간정보법 제87조·시행령 제82조의 현행 전문과 부칙, 지적재조사법 제14·16~18조의 현행 전문·불복기간·확정 후 민사소송 관계, 구 지적법 전문, 회생·파산의 중단·수계 세부, 병합 인도·철거·취득시효의 모든 특수 요건·항변과 국공유재산법의 사건시점별 적용은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입력의 기간 숫자나 교재의 구법 조문을 현행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2다44503은 공식 접속 실패로 직접 확인한 판례가 아니며, 관련 교재 인용이 공식 전문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Source C에서 접근에 실패한 대법원 PDF의2018다207830은 별도로 확보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이유로 보완되었다. 이 문서는 자료선정 범위의 검토 초안으로, 실제 소장에는 토지 연혁·측량자료·현재 소유관계와 구체 병합 원인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347af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 -0,0 +1,25 @@ +# 계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가입·지급·불입·파계 정산 및 공동계주 수금이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권자·지급의무자·금액을 구성한다. 공동계주 사이의 직접 약정금에 원고의 선행 체당지급을 추가하거나,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146), [97다571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낙찰금·순번금·회차별 불입금·정산합의금의 지급기 약정을 특정하여 이행청구 가능시점과 지체책임 기산을 구별한다. 지급기 약정이 없거나 불확정인 경우에는 최고 도달 등 필요한 사실을 보완하며,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소장 송달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원용과 원고의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오래된 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원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시효항변의 대상 채권을 특정한다.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 나) 기산점 | p.147~157 | 계 조직일·낙찰일·각 불입기일·파계일·정산 지급기를 구별하여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파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금채권의 시효가 동시에 시작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의 월별 납부를 곧 3년 정기금시효로 취급하거나 이자 부분만 분리하지 않도록 기간 판단을 정리한다. 해당 낙찰계 채권의 10년 시효 법리와 별도 상행위 판단을 구별하고,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93다2170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응하는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 사실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한다. 독촉·소송·일부 지급이 실제 있었던 경우 그 시기와 법정 효력 요건을 확인하고, 최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중단된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계금·불입금·공동계주 약정금에 관하여 실제 지급사실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직접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의 체당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피고의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을 혼동하지 않는다.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1146).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구좌·회차 또는 원금·이자·비용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정리하여 청구 잔액과 부대금을 계산한다. 단순한 총입금액 차감으로 특정 회차의 미납과 원리금 충당관계를 생략하지 않기 위한 조건부 자료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원고의 미납 불입금 등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액수,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정리하고, 원고의 자동채권 부인·소멸 재항변을 분리한다. 미납 주장만으로 상계 소멸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49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49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낙찰·지급 약정 자체가 정한 계금 산식의 공제와 독립 불입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 및 상계계약을 구별한다.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원래 지급액, 소멸사실,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규약·정산합의의 구체 문언을 먼저 확정한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계가 소비대차 성질을 가지거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이 받은 계금의 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수령·반환약정 및 해당 불입의무의 발생을 구성하되, 순번금·정산합의금·공동계주 약정금을 모두 대여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6다55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213).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p.850~852 | 소비대차 분기에서 보통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 이자약정·기산·계산범위를 특정하고 약정 당시 적용되는 이율 제한을 확인한다. 법정이율 규정만으로 무약정 보통이자를 발생시키거나 모든 낙찰차액을 대차 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이자제한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667&urlMode=lsScJoRltInfoR).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에 의한 조합형과 계주 개인사업형을 구별하여 채권 귀속을 판단한다. 조합형 계원의 상호 청구는 규약상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는 약정의 확인을 전제로 하며, 이번 자료의 범위를 조합청산·지분환급으로 넓히지 않는다. [민법 제7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과 각 적용기간을 나누어 원금 부대청구를 구성한다. 현재 소촉법 이율 12%를 송달 전 기간에 소급하거나 장래이행의 소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소송법적 문제 항목이다. 원금·지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과 법률상 이율 판단을 구별하고, 금전채무에서 현실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 특칙을 반영한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 +적용 범위는 계원→계주 계금·정산약정금, 계주→계원 불입금, 공동계주 사이 직접 약정금 및 규약상 개별 확정채권을 갖는 조합형 계원 상호 청구다. 개인사업형 계의 파계나 다른 계원의 미납이 기존 채무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산합의와 지급약정의 존재·내용을 따로 확인한다. [82다카1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목차에는 계금·파계정산금·공동계주 약정금의 전용 항목이 없다. 따라서 표의 일반 법리를 실제 계규약 및 위 판례와 함께 사용한다. 조합형 개별 청구의 구체 약정 효력, 과거 약정의 최고이율, 실제 승계·상속·연대·장래청구는 해당 사실과 당시 법령을 추가 확인할 사항이며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b747f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 -0,0 +1,38 @@ +# 공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p.89~90 | 공제사업자가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때 일반 취소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구별한다. 특히 중개공제의 담보기능을 신뢰하여 새 이해관계를 갖게 된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는 해당 판례로 보완하며, 가입자의 사기만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소멸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형 공제의 청약·승낙, 보장기간, 피공제자·수익자 및 약정급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 사실을 구성한다. 계약 불성립의 부인과 성립 후 무효·취소·해지 주장을 구별하고, 약관 통제는 별도 약관 항목과 연결한다. 실제 계약구조의 한 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1·6조](https://www.kar.or.kr/paid/aidagree.asp)에서 확인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계약급부의 약정 지급기한, 사고통지·서류접수, 지급액 확정과 최고 도달을 구별하여 이행기 및 지체기산을 정리한다. 상법 제658조의 지급구조와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고, 지급유예기간을 시효기산의 유예로 취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분할 공제급여 중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지급내용의 특정 방법을 정리한다. 현재 지급기 도래 부분과 구분하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특례이율 제외를 반영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공제사업자의 시효 소멸항변에서 원용 대상과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상 공제금과 피해자 직접청구는 다른 권리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 논리를 다른 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03다67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77). | +| 나) 기산점 | p.147~157 | 사고 발생, 권리행사 가능시점, 객관적인 사고 불명확 여부 등 기산사실을 청구권별로 구성한다. 조사 진행·지급유예·부지급통지를 당연한 기산 유예로 보지 않으며, 해당 사실의 주장·증명과 법률상 평가를 구별한다.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보험편이 준용되는 계약형 공제의 기간과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자동차 특별법 청구의 기간을 분리한다. 제662조의 현행 3년을 구 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2015.3.12 시행 전후 청구권 발생 등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며, 옛 판결의 2년을 그대로 전사하지 않는다. [상법 제662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29244),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https://law.go.kr/LSW/nwRvsLsInfoR.do?lsKndCd=A0002&lsiSeq=151784), [2003다67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77).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항변에 대한 재판상 청구·적극 응소·최고·승인 등의 재항변을 실제 행위와 시점에 따라 작성한다. 지급신청이 최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후속 재판상 조치의 유무·시점을 확인하며, 조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을 단정하지 않는다. 선원법상 심사·조정 청구의 특칙은 별도 법문으로 보완한다.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선원법 제10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공제사업자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추가사실이 있을 때 시효항변을 제한하는 재항변을 검토한다. 사고조사나 지급거절 자체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하여 주장할 사실을 구체화한다. [2005다59383·59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59383,+59390).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손해공제와 책임·중개공제에서 보상 또는 기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와 그 범위를 구성한다. 명목상 청구액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으며, 정액 인적 공제의 약정급여에 실손 발생요건을 일률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상법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72359), [공인중개사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294471).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피해자 직접청구의 손해액을 정할 때 동일 원인에 따른 이익·다른 급여를 어떻게 취급할지 및 그 주장책임을 검토한다. 손해공제의 손해조정, 정액 인적 공제의 중복지급 약정, 선원법상 같은 사유 급여 조정을 구분하여 기수령액을 무조건 차감하지 않는다. [2021다2844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219), [선원법 제10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책임·중개공제의 기초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과실과 책임제한 사실을 정리한다.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의 과실상계 제한을 검토하여 일반 과실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 +| 2) 연대채무 | p.628~631 |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를 함께 상대로 하는 책임공제 직접청구에서 채무의 연대관계, 지급범위 및 한 채무자의 변제·상계 효과를 정리한다. 별개 사고나 복수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연대관계를 부여하지 않는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 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p.710~713 | 상법 제724조형 피해자 직접청구를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 인수 구조로 파악하여 청구원인·담보한도·항변을 연결한다. 계약상 공제금채권의 단순 변형이나 채권자대위로 구성하지 않고, 선원법의 직접 급여에는 별도 법정 구조를 적용한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2016다205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41).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공제사업자의 기지급 또는 피공제자의 손해배상 지급이 어느 급여·채무를 소멸시켰는지 특정하고 잔존 청구액을 정리한다. 정액급여 병급, 법정 중복급여 조정 및 담보한도 산정을 실제 변제사실과 혼동하지 않는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미납 공제료 등 반대채권을 내세울 경우 자동채권의 성립·액수·상계적상·의사표시와 원고의 대응을 구분한다. 약관상 한도 차감이나 미납에 따른 해지와 다른 소멸사유이며, 연대채무자의 상계 주장은 해당 관계의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2010다53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고·기간·피공제자·장해기준·면책·지급한도의 편입과 해석, 설명의무 공방을 정리한다. 중개공제 구판례의 사고별 한도와 2022.11.14 개정 공개약관의 기간 전체 총액한도는 문언·계약시점을 구별하고, 공개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약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2021다2837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969), [2010다101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361), [협회 약관 제8조](https://www.kar.or.kr/paid/aidagree.asp).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책임공제 피해자의 직접청구와 중개공제에서 피공제자의 귀책행위·위법성·손해·인과관계 등 기초 배상책임을 구성한다. 자동차 운행자책임이나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의 특별요건·면책·증명책임은 해당 법률로 보완하며 일반 불법행위 요건으로 모두 대체하지 않는다. [상법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72359), [공인중개사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294471).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법정상속인 등이 수익자로서 직접 취득하는 사망공제금과 생전에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의 상속을 구별한다. 수익자 지정·선사망·재지정 및 지분은 별도 판례로 보완하여 상속포기나 유산분할을 고유 수익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003다294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2015다236820·2368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3), [2022다306048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41). | +|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p.1146~1149 | 고지·통지위반 해지의 발생·행사·기간과 사고 영향의 부존재 등 재항변을 정리한다. 공제료 미납은 최초료·계속료 및 사고·연체·최고·해지의 선후를 구별하며, 계속료 연체 이전 사고의 보호 판시를 연체 후·해지 전 사고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상법 제65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1&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제65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5&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99다67413](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339). | +|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 p.1149~1150 | 인적 공제의 약정 사고와 급여별 요건을 구성하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청구자의 증명책임을 반영한다. 사고 해당성의 부인과 별도의 면책사유를 구분하며, 단순한 사망·장해 진단만으로 약정한 재해급여가 발생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2013다63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364). | +|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 p.1150~1151 | 보험편이 성질상 준용되는 공제에서 고의사고 면책과 그 주체·예외·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약정 사고의 존재에 대한 원고의 증명과 사업자의 면책 주장을 구별하고, 구체 공제약관 및 인보험의 특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법 제66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55148). | +|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 p.1151~1152 | 재산손해·책임공제에서 초과·중복담보가 보상한도와 부담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자료다. 정액 인적 공제의 병급이나 중개공제 기간 총액한도를 이 규칙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실제 담보 성질 및 중복계약이 있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상법 제66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55148), [협회 약관 제8·20조](https://www.kar.or.kr/paid/aidagree.asp). | +|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 p.1152~1155 | 타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인적 공제에서 동의라는 유효요건과 보험편의 성질상 준용을 검토한다. 단체공제는 규약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예외·추가 동의요건을 구별하므로 개별 생명보험의 동의를 기계적으로 요구하거나 생략하지 않는다. [상법 제7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31&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제735조의3](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17781).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계약상 공제급부와 손해배상 성질의 피해자 직접청구를 구별하여 민사·상사·약정·소촉법 이율을 적용기간별로 정리한다.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연 6%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촉법의 예외도 검토한다. [2016다205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41),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현행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으로서 급여·수익자별 원금, 지급기, 최고·송달, 약정이율의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금전채무의 현실 손해 입증 불요 및 무과실 항변 제한을 반영하여 부대금의 원인사실과 법률적 이율 판단을 구별한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 +적용 범위는 사법상 보험형 공제, 책임공제 피해자 직접청구, 중개공제 및 선원법상 공제사업자 직접급여다. 건설보증 등 단순 보증채무, 공법상 법정 급여, 공제사업자의 구상·반환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한다. 보험편은 공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며 기관 명칭만으로 법적 성질을 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66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55148), [2020다3011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1). + +공제·피해자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 재해보상의 전용 목차가 없다. 상법 제724조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46457)형은 구별하고, 자동차법상 청구에는 [제41조의 3년 규정](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77017&urlMode=lsScJoRltInfoR)을 별도로 검토한다. [선원법 제94~10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의 급여별 수급권자·업무 관련성·보상액·중복급여·직접지급은 교재 밖 보충이 필요하다. 선원법 시행령의 세부 지급기간·유족순위·이율 등은 UNVERIFIED이며 표의 보험·불법행위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실제 공제계약·사고일·약관 편입 및 효력은 미확정이다. 양도·상속·대위·도산·변제공탁, 약관대출금 차감은 구체 사실이 있을 때 자료를 추가하며, 미납 공제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탁금출급청구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탁금출급청구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626f0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탁금출급청구권_1.md @@ -0,0 +1,25 @@ +#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변제효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진정한 채권자 확인을 정리하는 핵심 자료다.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순수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탁 유형을 객관적 기재와 근거 법령으로 먼저 확정한다([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 +|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p.672~67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정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을 구하거나 양수인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양도대상 공탁금·금액·범위의 특정, 양도제한과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단순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 없는 제3자 경로를 확인청구와 분리한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특정승계했다는 경우 양도합의와 그 대상·범위를 정리한다. 원래 채권의 양도와 공탁으로 대체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혼동하지 않고, 공탁서상 피공탁자 변경 없이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도 별도 심사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이나 근거 특별법상 제한이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양도성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공탁의 원인법령과 수령자격을 우선한다. | +| (가) 주장·증명책임 | p.678~6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공탁물 보관자인 국가가 실체관계의 채무자인지, 통지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원래 채무자인지는 양도대상과 공탁단계를 확인해 정한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도통지의 주체·수권·현명·도달 또는 채무자 승낙과 양도채권의 특정 방법을 구체화한다([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양도 이행판결을 구할 때는 특정 공탁번호·금액·범위에 맞추어 통지 대상을 정하고, 단순 확인항으로 바꾸지 않는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이나 그 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소송요건/본안을 구별한다.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대위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하도록 구한다([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p.1220~12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거나 출급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집행채권·압류·추심명령·제3채무자 송달·피압류채권이라는 추심권능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다만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구판 교재 법리는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공식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65878344225_184544.pdf)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 나) 공탁 항변 | p.1228~1229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공탁으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의 요건과 피압류 부분/초과 부분이 섞인 혼합공탁을 구별하고 배당절차로 전환할 범위를 가른다([대법원 2008.5.15. 2006다746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권 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p.1230~123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명령의 취소·신청취하·송달, 피압류채권의 압류금지 및 효력범위가 실제 다투어지는 추심 경로에서 장애사실과 부담을 정리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출급청구권의 실체귀속과 법정 소송담당을 구별한다. | +|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 p.1250~1251 | 순수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에서 단순 출급권 확인보다 배당요구·배당이의가 필요한 범위를 가르는 조건부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7조)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변제공탁 부분과 집행공탁 부분의 분리 및 적법한 배당절차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혼합공탁의 유형은 객관적 자료로 판정한다([대법원 2012.1.12. 2011다840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공탁서·관계법령·공탁원인·사유신고로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②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 ③ 순수 집행공탁, ④ 변제·집행 효과가 결합된 혼합공탁을 구별한다. 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를 정한다([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공탁법 제9조~제14조](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공탁규칙 제33조](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제33조)의 출급 증명서면·반대급부·공탁관 처분 이의, 공탁유형별 적절한 피고와 확인의 이익,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및 고유 소멸시효다. 국가나 공탁관은 단순 보관·심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권 확인이나 민사상 지급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고,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처분 자체는 공탁법상 이의절차와 구별한다. + +공탁금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 법리를 모든 변제공탁에 확장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4.30.자 2023그88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731)). 여러 피공탁자를 언제나 필요적 공동피고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된다([대법원 2021.4.29. 2018다279255·279262·2792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 +`나. 소송요건`(p.1221)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변경 전 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독립 선정하지 않았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p.294)는 부동산등기 문맥이고 통지 이행은 p.679가 더 직접 다루며,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부모에는 지명채권 질권이라는 불필요한 형제가 포함되어 필요한 두 자항목으로 좁혔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232면은 p.1230 항목에 속한 계속 각주가 끝난 뒤 다음 항목이 시작하는 공유면이므로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원의지위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원의지위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aa0cf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원의지위_1.md @@ -0,0 +1,34 @@ +# 교원의지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인사행위 무효와 현재 교원 지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을 각각 검토한다. 임기·정년 만료 후에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권 등 현재의 법적 위험이 남는지 살피며, 단순 사실상 불이익과 구별한다. 교재 각주265의 과거 교원 판례와 후속 판례 비교는 저자의 평가를 포함하므로 판례 변경의 확정 명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지위 존속 전제의 임금은 배척한2020다282674 이유3·4로 각 청구를 분리한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임용계약·갱신 합의·정관·인사규정의 내용이 다투어질 때 문언과 체결 경위에서 당사자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이다. 교원 임용권자, 강제적 신분보장이나 재임용 심사요건의 직접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3·53조의2와2007다47841 이유1다·라로 보완한다. 반복 갱신이나 특별한 재임용 의무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 무효만으로 임용 합의를 의제하지 않으며, 강사·겸임의 상세 준용은 미확인이다. [제5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2007다478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12)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인사행위 통지의 수령 가능성과 도달 시점이 다투어질 때 통지 사실·방법·주소·수령 경위를 정리한다. 교원별 법정 통지기한, 구체적 거부사유와 의견제출 기회를 직접 정하는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2020다282674 이유3의 통지 하자로 보완한다. 새 신청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 거부사유를 전혀 알리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직종의 징계·임용취소 통지 특칙은 미확인 범위에 남긴다.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2020다282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임용관계에 실제로 정해진 임기·종료조건과 그 도래가 주장될 때 해당 법률행위의 종료 효과를 검토한다. 교원 신분보장·재임용 심사권의 존속이나 기간제 특칙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확인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94다4288의 정관·임기 조건으로 보완한다. 기간 만료에 따른 지위 종료와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은 구별하고,2022두43405의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권도 자동 임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강사·겸임 등 미확인 직종에는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의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54&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94다42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88), [2022두434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97)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지위에 기초한 보수 지급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계약·급여규정의 지급일, 기한의 성격과 도래, 필요한 이행청구를 구체화하여 월별 원금과 지체의 시작을 연결한다. 해임·재임용거부가 무효라는 판단과 어느 기간의 보수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이므로 먼저 유효 임용관계와 보수청구의 근거를 확인한다. 기한 일반론이 임용기간이나 교원소청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발생의 특수 요건은90다카25277의 확인 범위로 보완한다. [공식 이유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현재 임용관계에 기초하여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보수까지 실제로 구할 때 장래 채무의 발생·존속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검토한다. 기간 만료·퇴직·복직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청구나 과거 보수 인용만으로 장래 전액을 추가하지 않는다.90다카25277 이유5는 장래 불이행의 지속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퇴직금 청구를 부정한 사안이므로 이를 모든 장래 보수의 일괄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이유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보수 지급을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 체불 발생 시점·지급일·재직 또는 퇴직 상태와 적용제외 사유를 대조한다. 확인한 시행2026.8.20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재직 중 체불도 다루므로 교재의 과거 퇴직자 중심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7조의 연20%와 제18조의 적용제외는 확인했으나 개정 부칙의 개별 체불 적용은 미확인이다. 상사법정이율을 교원 임금에 자동 적용하거나 소촉법 이율과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 +| 2) 요건사실 | p.716~721 | 지위에 기초한 미지급 보수 청구에 임용권자가 기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의 주체·수령자·지급일·액수와 해당 월 급부의 대응을 확인한다. 보수의 발생·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지급에 의한 소멸사실을 구별하고, 실제 지급액 공제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중간수입 공제를 혼합하지 않는다.90다카25277 이유4가 기지급액과 중간수입을 구분한 범위를 함께 참고한다. [공식 이유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효한 임용계약이 있고 학교법인의 귀책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구할 때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 귀책과 얻은 이익의 공제를 정리한다. 본문·계속각주에 위험부담과 이익공제의 실체 설명이 있으나 매매·원시불능 사례를 포함하며 교원 임용이나 휴업수당의 직접 목차는 아니다. 확인한90다카25277 이유1·4의 체류 협력의무 위반,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로 보완한다. 재임용거부 무효만으로 보수권을 인정하거나 중간수입 전액을 통상 상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행 휴업수당·시점별 개정 규율은 이번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보수 지급항에 부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대한 다툼의 상당성, 장래이행분과 현재 이행분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지위·무효 확인항 자체에 금전 이율을 붙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특별 지연이자와 적용 기간을 대조한다. 교재의 이율·연혁과 개별 판례 설명을 확인하되, 소촉법 현행 조문·이율 규정·개정 부칙의 공식 전문은 이번 교원 조사에서 미확인이므로 실제 지급기간별 이율을 확정하는 근거로 완결되지 않는다. | + +사립학교 교원·학교장과 실제 임용권자 사이의 사법상 임용관계에서 인사행위 무효, 현재 지위와 그 지위에 기초한 보수를 구하는 유형자료이다. 국공립 교육공무원의 처분과 소청결정 자체의 불복은 행정 경로로 분리한다. 교장·대학 기간임용·초중등 기간제·강사·겸임의 적용법을 먼저 확정하며 사무직원·조교, 지위와 독립된 순수 임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도 유형이다. 교원 임용·재임용 전용 목차가 없다는 한계를 민법상 법인 임원·구성원 지위나 위임·도급보수의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민사·행정 경로는 대법원1993.2.12.92누13707 이유1의 실제 설명으로 구별한다. 사립학교 법인의 해임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관계이고 위원회 결정의 불복과 별개이다. 구 제도 명칭·효력을 현행법으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9·10조는 시행2026.2.19 법률 제21350호 판본을 확인했으며, 불리한 처분을 안 날부터 소청30일과 결정서 송달 후 행정소송30일,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구분한다. 이 기간을 임용권자 상대 민사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2누137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394), [제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83357&urlMode=lsScJoRltInfoR), [제1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21755) + +임용·재임용의 전용 실체요건은 시행2026.5.12 법률 제21073호 사립학교법 제53·53조의2·54조의4의 확인 본문으로 보완한다. 대학 재임용에서 만료4개월 전 통지, 통지 후15일 심의 신청, 만료2개월 전 결정 통지, 구체 사유와15일 이상 의견 기회, 현행 제53조의2 제9항의 소청30일을 구별한다. 기간제교원은 제54조의4의 적용 제외·기간 만료 당연퇴직 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거 임용에는 당시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제5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3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3&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제54조의4](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54&lsiSeq=279625&urlMode=lsScJoRltInfoR) + +재임용심사와 신분·보수는 별개이다. 대법원2008.2.1.2007다9009 이유1가~라·2나(1)는 공정한 심사권과 재량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설명한다. 모든 징계 무효의 부담을 정한 판시는 아니다. 대법원2010.9.30.2007다47841 이유1다·라·2는 무효확인의 이익과 재심사 의무를 인정하면서 특별한 재임용 의무·반복 갱신 등 없이 당연 재임용이나 신분 존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2023.12.14.2020다282674 이유3·4도 심사절차 준용과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 신분 존속 전제 임금의 배척을 분리했다. 세 판결의 실제 이유를 확인했다. [2007다90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150), [2007다478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512), [2020다282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7) + +불리한 시점·직종 분기는 대법원1994.5.13.94다4288 이유(1)·(2)의 정관상 재임명·다른 교원 임용의무 부재, 대법원2000.5.18.95재다199 전원합의체 이유2의 구법상 사실적 불이익만 남은 상황과 구별한다. 대법원2024.9.12.2022두43405 이유2나·3은 정년 전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를 요구할 지위에 관한 행정사건으로 자동 임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2026.2.26.2023두47107 이유2가·나는 사전 정량 기준에 임의 정성평가를 더하는 것과 연구윤리 절차로 부정 판정된 업적을 제외하는 것을 구별했다. 의심만으로 업적을 제외한 판시로 바꾸지 않는다. [94다42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288), [95재다1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451), [2022두434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97), [2023두47107](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4554) + +보수와 중간수입은 대법원1991.6.28.90다카25277 이유1·4·5로 보완한다. 유효 임용계약 및 외국인 교수의 체류에 필요한 학교법인 협력의무 위반이 전제이고, 기지급액·중간수입·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구별한다. 구 근로법 조문·과거 비율이나 특정 봉급표를 현행 상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시행2026.8.20 법률 제21373호 본문, 시행령 제17·18조는 시행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본문에서 재직·퇴직 체불, 연20% 및 적용제외를 확인했다. 개정 부칙에 따른 과거 체불 적용은 별도 미확인이다. [90다카25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제3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70551&urlMode=lsScJoRltInfoR) + +교육감협의회2025 인사실무편람의 교장 임용(인쇄33~35면), 징계·형사벌 구별(133면)과 소청 안내(157면)는 당시 실무 설명을 확인한 보조자료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FAQ의 청구자격 및 불복 항목은 기간제·겸임의 소청 제한을 설명하나 개정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소청 부적격이 곧 민사 권리 부존재라는 뜻은 아니고, 이러한 안내의 표현만으로 사립학교 상대 민사관계를 행정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편람](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189/BBS_202412240309274900.pdf), [FAQ](https://www.ace.go.kr/act/o_participate_reqeust.do) + +UNVERIFIED: 고등교육법 제14조의2·17조의 강사·겸임 상세 준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5·57·58·58조의2·61·66조의2 및 임용취소 부칙, 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사망·수계 특칙, 근로기준법 제49조의 현행 전문·임금별 시효 기산과 중단, 현행 휴업수당 및 과거 체불의 개정 부칙, 회생·파산 세부, 소촉법 현행 조문·이율 규정·부칙과 장래이행 일반 조문은 공식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후행 징계와 선행 인사행위의 관계도 구체 기록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확인된 판례의 당시 법과 사실, 교재 저자의 평가, 현재 조문을 구별한다. 본 자료는 모든 직종·처분의 적법성이나 보수 발생을 일반 민법만으로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결의부존재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결의부존재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43ed0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결의부존재확인_1.md @@ -0,0 +1,33 @@ +# 기타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결의의 외관이 현재 구성원·단체의 권리나 운영 권한에 미치는 위험과 그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의 해결 효과를 심사하는 자료이다. 임기 만료·후행 결의만으로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경우도 실제 운영위험을 인정한 대법원 2025.2.13. 2024다300020 이유1가2의 조건에 따르며, 해당 공식 이유를 확인하였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사단·재단 및 비법인사단의 결의 하자를 일반 민사확인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대상·당사자·효과를 구별한다. 원고는 결의의 법적 효과와 구체적 하자를 특정하고, 상대의 적법성·현재 위험 부재 주장을 분리한다. 별도 취소제도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절차하자에 관한 92다50799의 실제 이유를 확인하였으나 관리단·유한회사·공법상 정비사업에는 각 특별법의 경계를 먼저 적용한다.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학교법인·재단 등에서 이사회 결의가 실제 대상인 경우 소집권자·통지 대상·안건·의결권·정족수와 내용상 하자를 분해한다. 하자 주장과 적법한 소집·참석·의결 자료를 대조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을 혼합하지 않는다. 교재의 학교법인 통지 설명은 자료 범위로 사용하되 2014다44451 공식 전문과 현행 사립학교법 세부 통지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일반 사단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경우 구성원·소집·개최·통지·의결권·정족수와 추인 공방을 연결한다. 집회에서 서면으로 투표하는 것과 총회를 생략한 서면결의를 구별하고, 후자에 관한 2023다254984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관리단은 하자의 중대성과 후행 결의의 독립 유효성을 심사한 2019마5031 이유2를 별도 보완한다. 두 판결의 실제 이유를 확인했고 모든 하자에 동일한 증명책임을 정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집통지·위임철회의 도달이 실제 다투어질 때 통지 내용·수령 가능 시점과 효력 발생을 구별하는 일반 자료이다. 단체마다 다른 발송주의·도달주의, 노조 선거방식이나 집합건물의 서면결의 요건을 이 항목이 정하지는 않는다. 공식 2023다254984 이유3의 집회 생략과 서면 의결권 행사 구별은 확인했으며, 개별 특별법의 상세 통지·철회 요건은 아래 UNVERIFIED 범위에 따라 추가 확인한다.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종중의 실체와 당사자능력, 실제 총유재산 소송이 병합된 경우의 원고적격·대표권을 구별하는 자기완결 자료이다. 본문과 각주에 종중 구성·소집 설명이 있으나 모든 결의확인에 총유소송의 총회결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체 원고의 현재 운영위험은 공식 2024다300020 이유1로 보완하였고, 종중 관습법 전환·특별대리·수계의 전체 현재법은 UNVERIFIED이다. 하위 능력·적격·대표권 항목은 중복하지 않는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총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분배 결의와 관련 대외행위를 실제 다투는 경우, 결의가 필요한 행위인지와 규약상 권한·적법한 결의의 존재를 나누어 검토한다. 교재는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의 절차 이행 증명과 분배결의 무효를 설명하므로 결의 부존재라는 문구만으로 부담을 전환하지 않는다. 단순 채무부담은 다음 항목과 구별한다. 교재에 수록된 개별 총유 판례의 전문·현행 특별법 전부를 이번에 공식 검증한 것은 아니다. | +|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p.414~417 | 총유물 자체의 처분 없이 차용·보증 등 채무부담이나 채무 승인을 한 행위가 문제인 경우에 한한다. 총회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외행위를 무효라고 하지 않고 대표권 제한·위반 및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공방을 구별한다. 법령상 제한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의 별도 구조도 있어 일반 규약 제한과 합치지 않는다. 이는 실제 교재 본문·계속각주에서 확인한 검토자료이며 개별 특별법과 교재 인용 판례 전부의 공식 현행 검증은 추가 과제이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입력 T8의 파산관재인이 특정 조세채권의 재단채권·파산채권 해당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가지에만 적용한다. 현재 채권분쟁과 피고·확인판결의 효용을 정리하는 일반 자료이고 단체결의 하자나 과세처분 취소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채무자회생법473조의 시행2025.6.21 판본은 확인했지만 이후 현행성·부칙과 2009다28738 전문은 UNVERIFIED이므로 조세·도산 분류를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입력 T8의 채권 부존재확인에서 발생원인을 부인하는 것과 성립한 채권의 소멸·장애를 주장하는 것을 분리하는 자료이다. 모든 결의 부존재의 입증을 피고에게 넘기는 근거가 아니며 조세채권의 성립·부과처분·도산 특칙상 부담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확인한 공식473조 판본과 아래 한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2009다28738 및 관련 조세·도산 조문의 세부는 UNVERIFIED로 남긴다. | +| (3) 제소기간 | p.1086~108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578조로 준용되는 법정 취소 경로가 문제인 때에만 취소기간과 하자 주장 시점을 검토한다. 일반 사단·관리단의 무효·부존재를 주식회사 취소기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시행2026.7.23 상법578·376·380조 실제 본문을 확인하여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와 무효·부존재를 구별하였다. 유한회사 고유 사원·의결권 특칙 전체는 이 목차로 대체되지 않는다.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상법578조가 준용하는 380조의 내용상 법령위반·무효확인 구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유한회사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사원 자격·의결권을 주주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확인한 현행578·380조와 관리단·일반 비법인사단의 별도 규율로 적용 경계를 보완한다. 교재의 82다카1810 등 개별 판례를 이번에 전문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한회사에서 법정 준용되는 결의 부존재, 즉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방법 하자와 확인의 이익·부담을 검토한다. 동일 명칭이라는 이유로 일반 비법인사단의 하자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현행 상법578·380조와 일반사단에 관한 92다50799 이유4·5를 확인하여 보완하였으며, 개별 사원총회 특별규정·교재 각주 판례 전부의 현행 검증은 별도이다. | + +사건명은 ‘기타 결의부존재확인’이고 표의 특수단체·총유재산·조세파산 행은 해당 입력 가지가 실제 청구에 포함될 때만 사용한다. 이사회·총회·소송수행 권한·대외계약 효력을 구별하며, 상위 확인소송·총유·회사소송 장 전체와 선택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확인 항 자체와 별도 급부·지위·행정소송을 혼합하지 않는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쟁점 | 공식 근거와 실제 확인 범위 | 적용 조건·남은 한계 | +|---|---|---| +| 일반단체와 현재 확인 이익 | 대법원 1993.10.12.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이유4·5, 2025.2.13. [2024다300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이유1가2, 2013.2.14. [2010다1024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이유2를 실제 확인하였다. | 별도 취소제도 없는 비법인사단, 결의 외관과 단체 운영위험,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구별한다.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부재라는 사실확인과 현재 법적 위험이 있는 결의확인은 같지 않다. | +| 서면결의·관리단 하자 | 대법원 2024.6.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이유3, 2021.1.14.자 [2019마50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25) 이유2 및 현행 [집합건물법42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2&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19282호,2023.9.29 시행) 본문 확인. | 집회 생략과 서면투표를 구별한다. 관리단은 절차·내용이라는 분류만으로 무효/취소를 정하지 않고 중대성, 안 날6개월·결의일1년의 취소기간, 후행 결의 독립 유효성을 심사한다. 상고심 최초 추인 주장의 배척을 추인의 실체적 불가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 +| 유한회사 법정 준용 | [상법57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20991호,2026.7.23 시행, 각 조문 확인. | 주식회사 제목은 이 법정 준용 범위의 보충에 한한다. 단체별 무효·부존재·취소의 원인·기간·효과를 일률화하지 않는다. | +| 정비조합·노조의 특칙 | 대법원 전합 2009.9.17. [2007다2428](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7%EB%8B%A42428) 이유1·2, 2009.9.24. [2008다60568](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8%EB%8B%A460568) 이유, 2009.9.24.자 [2009마168·16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A7%88168%2C+169) 이유1다·2 확인. [노동조합법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21045호,2026.3.10 시행 본문 확인. |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인가고시 후 항고소송, 설립인가 이후 결의만 분리한 확인, 사법상 임원관계를 구별한다. 노조 대의원 선거의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은 일반 단체의 위임투표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입력 T8 조세·파산 분기 | [채무자회생법4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3&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20577호,표시시행2025.6.21 판본의 본문 확인. | 결의 하자가 아니라 조세채권 성립·재단채권 분류와 적절한 확인 경로의 문제다. 이후 현행성·부칙 및 2009다28738 전문은 UNVERIFIED이고, 유사 결의·담보금 목차로 이를 메우지 않았다. | + +확인 범위는 위 공식 조문과 판결의 실제 이유에 한정된다. UNVERIFIED: 2009다28738·82다카1810·2014다44451 전문, 민법 총회 조문 전체, 집합건물법41조의 서면·전자결의 상세, 노조16조, 공동주택·사립학교·도시정비법의 현행 정족수·통지·부칙, 종중 관습법 전환, 특별대리·수계, 도산법347·359·423·446조 및 조세 성립·불복기간. 교재 인용과 독립 공식 검증은 다르며 이 공백은 해당 사실관계에 맞추어 보완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적법성·승패를 확정한 문서가 아니라 근거와 한계를 드러낸 자료선정 초안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권리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권리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a45fe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권리확인_1.md @@ -0,0 +1,40 @@ +# 기타권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구체적 사용·관리·행사권의 현재 불안과 적절한 상대방, 확인판결이 해결할 범위를 검토하는 일반 자료이다. 해당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모든 특별법상 확인의 이익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므로, 확인한2005다60239 이유1·2의 주차권 분쟁으로 보완한다. 같은 방해를 직접 해결하는 금지 이행청구가 병합된 실제 사안에서는 확인이익이 부정되었으나, 이행청구 후에도 남는 장래·계속 분쟁을 살피지 않고 모든 확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자·과거관계의 특수 판례는 미확인이다. [공식 이유](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계약·승낙·규약을 원인으로 사용수익권이나 주차권의 성립·범위를 다투는 경우 약정의 존재와 대상 공간·기간·용도·수량·대가·권한을 확정하는 자료이다. 사용 필요가 없다는 진술을 곧바로 권리 포기로 해석하지 않고, 권리 명칭만으로 계약상 용익을 독립 물권으로 창설하지 않는다. 온천수 사용도 실제 계약상의 근거와 독립 관습물권 주장을 구별한다. [민법 제18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05다60239 이유2](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72다1243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739)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실제 권리행사·지료 청구·승낙·해지·갱신 관련 통지가 다투어질 때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각각 증명하는 자료이다. 권리 발생 또는 소멸의 실체요건과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구별하고, 상대방은 통지의 부존재·도달 부정 등을 구체화한다. 분묘 지료는 취득 원인별 청구의 의미가 달라 시효형2017다228007과 승낙형2023다261302의 사실조건을 나누며, 청구 사실만으로 모든 분묘의 지급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2017다2280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2023다2613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계약상 사용권에 실제 정지조건이나 효력 발생 시기가 붙은 경우 조건 약정과 성취·시기 도래를 나누고, 단순한 사용 목적이나 이행의무의 문구와 구별한다. 권리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와 조건의 존재로 이를 다투는 자의 공방, 성취 또는 성취 의제의 대응 사실을 정리한다. 원고가 조건부 권리임을 전제로 청구한다면 성취 사실까지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하는 구조를 확인하되, 행정 면허·신고의 법정 요건을 당사자가 정한 사적 조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계약상 사용권의 종료조건이나 종기가 실제로 주장되는 경우 그 약정과 성취·도래를 권리 소멸사실로 구체화한다. 종료를 주장하는 자의 약정·성취사실 증명과 상대방의 불성취 또는 성취 의제 관련 대응을 나누고, 공간·용도·수량의 제한을 곧바로 권리 전체의 소멸조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업·양식의 법정 면허기간이나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상 존속을 이 계약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다) 항변 | p.237~23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분묘기지권의 성립·대항 여부를 다투는 경우 철거청구 항변의 본문과 각주959에 있는 분묘기지권 및 장사법 시행 전후 시효취득 설명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분묘기지권의 승낙형·양도형·시효형 전체 성립과 범위의 직접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2013다17292 다수의견과2017다228007 이유2·3에서 설치 시점·평온공연 점유·외부 인식가능성·수호봉사 범위를 보완한다. 일반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의 등기요건을 복사하지 않으며 현행 장사법 상세·부칙의 추가 공식 확인은 미완료이다. [2013다172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2017다2280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비 징수권이 실제 확인 대상인 경우 관리단·관리자·위탁관리자·입점상인을 구분하고 법률·규약·위임에 따른 징수권원을 확인한다. 각주1563에는 시장관리자와 상인조직의 위임·징수에 관한 실체 설명이 있으나 포괄 관리권의 발생·범위를 직접 해결하는 목차는 아니다. 확인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12조의3과2017다291517·291524 이유2·3·4나로 보완하며, 징수권이 있다는 사정에서 공용부분 관리권까지 당연히 도출하지 않는다. 구시장법96가합13471과 전소 기판력에 관한2008다25220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제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제12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판결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2)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단체 자체의 총유권리를 소송물로 삼는 경우 단체의 실체·당사자능력, 소송수행 적격과 대표권을 함께 확인하는 자기완결 부모이다. 구성원이 가진 개별 행사권을 단체의 총유권리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어업·양식의 등록·행사권·입어권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확인한 수산업법 제16·36·39조와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해당 법률의 주체·규약·주소·제한 요건을 보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의 등록·총유 규정과 각 특수 공동소송·수계는 미확인이다. [수산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391903) |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p.420~422 | 분묘기지권의 부존재·소멸을 실제 지료 연체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경우 지료의 약정·결정, 귀책 있는 상당기간 지체와2년분 이상 연체, 소멸청구 의사표시와 도달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단순 미납만으로 자동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형의 지료 청구일부터 지급의무를 인정한2017다228007과, 승낙형에서 약정·무상 여부 외에 공평상 여러 사정을 심사한2023다261302를 구별하여 읽고 토지 소유자 변경만으로 승낙형을 자동 유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7다228007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2023다261302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계약상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계약의 승계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 전체 계약관계의 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채무인수를 구별한다. 이전 계약의 내용, 인수 합의·관여 당사자와 필요한 동의, 승계 시점·범위를 확보하여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관리 조직이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을 당연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정 관리권·등록권의 특별 승계요건은 별도 공식 보완 범위이다. | +| (1) 임대차계약상 의무 | p.859~859 | 소유권과 별개의 사용수익권 중 실제 원인이 유상 임대차인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에 관한 약정,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사용수익 제공 의무를 확인한다. 권리의 계약상 발생과 임대인의 소유·처분권한, 계약상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구별한다. 반환청구 부모를 사용수익권 성립 자료로 넓히지 않고 이 자항목의 실체 설명만 적용하며, 무상 사용대차나 사업약정의 권리를 임대차로 바꾸지 않는다. | +|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 p.860~862 | 사용수익권의 실제 근거가 임대차이고 기간·만료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기간과 법정 기간의 적용, 만료 사실 및 만료 후 존속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만료한 경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 유형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강행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주택·상가에 관한 수록 설명을 모든 계약상 용익 또는 어업·양식 행사권의 기간으로 확장하지 않으며, 해당 특별법의 현행 전문·부칙은 이번 권리확인 조사에서 완결 검증하지 않았다. | +| (나) 해지로 인한 종료 | p.862~865 | 임대차에 기초한 사용권을 해지로 소멸시켰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해지사유,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필요한 절차와 의사표시·도달을 나누는 자료이다. 사용권의 성립을 인정한 뒤의 종료 항변과 성립 자체의 부인, 기간 만료를 구별하고 상대방은 해지사유 부존재·절차 흠결·효력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다툰다. 무상 사용대차와 특별법상 어업·양식 권리의 종료요건을 이 임대차 항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 p.872~873 |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수익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 권리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수익 계속과 임대인의 상당기간 내 이의 여부를 정리한다. 만료로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한 갱신의 대응 사실과 갱신 후 해지 문제를 구별하고, 단순 점유 계속만으로 모든 계약상 용익이 자동 갱신된다고 보지 않는다. 주택·상가·공공임대의 특별 갱신규율은 같은 제도로 합치지 않으며 개별 특별법의 현행 요건은 추가 검증 대상이다. | + +대규모점포 관리권·관리비 징수권, 어업·양식의 구성원 행사권과 입어권, 실제 권원에 기초한 온천수 사용권, 분묘기지권, 소유권과 구별되는 계약상 사용수익권·주차권 등 입력에 명시된 개별 사법상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 표지는 단일한 발생원인이나 증명책임을 뜻하지 않는다. 각 행은 실제 해당 권원·단체·계약·종료사실이 있을 때 사용하며 적극확인의 권원 발생·귀속·범위, 발생 부정과 성립 후의 소멸·제한을 나누어 정리한다. 소유권·채무·지위·결의·통행권·실시권 등 전용 분업과 행정 면허·신고수리 자체의 효력은 별도 경로이고, 분업상 제외를 법률상 부적법 판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확인의 효용과 청구 범위는 대법원2006.3.9.2005다60239 이유1·2나·다의 실제 주차권 사건으로 보완한다. 같은 주차방해를 직접 해결하는 방해금지 이행청구가 병합된 사안에서는 확인이익이 부정되었고, 주차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권리 포기와 구별되었다. 주문의 불명확한 조건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행청구로도 남는 장래·계속 분쟁이 있는지 별도로 살피며 모든 권리확인에 일괄 이행우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이유](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 +대규모점포의 법정 관리권 전체는 관리비 징수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대법원2018.7.12.2017다291517·291524 이유2·3·4나는 건물 전체가 점포이고 운영·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 관리권·수익이 관리단에 귀속한다고 보았다. 일부만 점포인 혼합건물에서 장기간 징수했다는 사실이나 상당 부분이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12조의3은 시행2026.3.10 법률 제21438호 본문을 확인했으며 직영 면적, 입점상인 동의와 동의자 면적, 조직 자격·전환·신고 및 관리비 청구·수령·관리를 구분한다. 판결의 구 제13조를 현행 조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판결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2), [제1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제12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12&lsiSeq=283979&urlMode=lsScJoRltInfoR) + +어업권 자체와 구성원 행사권·입어권의 전용 목차는 없다. 수산업법 제16·36·39조는 시행2026.4.23 법률 제20940호 본문을 확인했다. 등록으로 취득하는 어업권과 비법인 어촌계의 총유, 규약상 계원 행사권, 마을어업의 비계원 행사에 필요한 주소·총회의결·신고 및 입어 허용과 협의·행정상 제한을 구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는 시행2025.1.24 법률 제20131호 본문을 확인했으며 계원·준계원·조합원·주소·규약 및 면허권자의 제한·금지를 해당 조문대로 대조한다. 수산업법의 행사자 범위를 양식업에 복사하지 않는다. 양식업권 자체의 등록·총유를 정하는 제28조, 수산업법상 입어자 정의와 옛 면허 전환 등은 별도 미확인이다. [수산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제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양식산업발전법 제3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391903) + +온천수 사용은 계약·토지에 대한 권원·법률상 우선이용의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1972.8.29.72다1243 이유1·2는 독립 관습상 물권·준물권이라는 온천전용권 주장을 부정한 판결이며 실제 계약상 이용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5조는 시행2026.3.17 법률 제21454호 본문, 온천법 제2조는 시행2023.5.16 법률 제19028호 본문을 확인했다. 신고수리와 온천공 토지소유를 전제로 한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를 사법상 독점 물권을 창설하는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72다1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739), [민법 제18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온천법 제2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45249&urlMode=lsScJoRltInfoR) + +분묘기지권의 세 취득 원인과 성립 전체는 철거 항변 또는 소멸 목차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1.19.2013다17292의 다수의견 중 장사법 부칙 검토는2001.1.13. 이전 설치 분묘에 관한 시효취득 관습법의 적용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4.29.2017다228007 이유2·3은 시효형의20년 평온·공연 점유, 외부 인식가능성,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와 지료를 청구일부터 부담하는 법리를 설명하고 종전 상반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다수의견과 별개·반대의견을 섞지 않으며, 지료 확정 후 귀책 있는 상당기간 지체와2년분 이상 연체를 단순 미납으로 축약하지 않는다. [2013다172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2017다2280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승낙형 지료는 대법원2025.12.11.2023다261302 이유2가·나·3을 실제 확인해 보완했다. 지료 약정과 승계효를 살피고,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인적 관계·사용기간·지가와 공과금·토지 활용가치·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종합하여 공평상 타당한 경우 청구 때부터 상당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지한다. 형제간 승낙으로 부모 분묘를 설치한 실제 사안을 양도형으로 분류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으며 토지 소유자 변경만으로 자동 유상전환되는 법리가 아니다. [공식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계약상 사용수익은 실제 임대차·사용대차·사업약정의 성립·당사자·범위·승계·존속에 따라 분석한다. 사용대차·개별 사업약정의 전용 성립·종료 목차가 없으므로 임대차의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제공 민법 교과서의 무상·유상 및 채권적 용익의 상대효 설명은 일반 토대이고, 각 계약의 특수 항변·증명책임은 공식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전지환 판사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평석은 판례 분석·관리권·주상복합 검토 본문을 읽은 보조자료로서, 보존·이용·개량 권한 배분과 주차장 수익 사용에 관한 저자의 견해 전부를 판결의 직접 판시로 쓰지 않는다. [법원 공개 평석](https://file.scourt.go.kr/dcboard/1552452624521_135024.pdf) + +UNVERIFIED:2008다25220의 관리비 전소 기판력과 후속 확인 명제,96가합13471 구시장법 하급심,2005다41153·2016다264556 및 제3자·과거관계 특수 판례, 양식산업발전법 제28·40조·제정부칙, 수산업법 제32·37조와 입어자 정의, 옛 면허의 유효기간·전환, 현행 장사법 상세·부칙, 도산 수계·조사확정과 개별 계약의 항변·증명책임은 공식 전문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수산업법의2026.10.22 시행 예정 개정과 양식산업발전법의2026.12.31·2027.2.12 시행 표시가 있는 개정은 본문·부칙 미확인으로 기준일 현재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갱신·해지와 각 권리의 시효·행사 제한은 실제 원인·기간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권리확인에 통일된 제소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간 제한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지위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지위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6e20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지위확인_1.md @@ -0,0 +1,45 @@ +# 기타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나 제명 등 구체적 권리남용 주장이 있는 때 자격·승인요건과 권리행사 제한을 분리하는 자료다. 일부만 재가입을 허용한 사안의 판단을 승인 없는 자동가입이나 일반적인 형평에 따른 지위 창설로 확장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28899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34). 노조 가입의 전용 성립요건을 직접 다루는 목차는 아니므로96다28899의 실제 이유와 아래 현행 노동조합법5조의 확인 본문으로 보완하고, 개별 규약·승인절차의 유효성은 추가 확인한다.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각 지위의 현재 불안, 상대방과의 판결 효용, 인준·계약체결 이행 등 대체 수단을 따로 심사하는 자료다. 임기만료 후에도 예외적 확인의 필요를 검토하되 미지급 보수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과거 지위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다207967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지위별 특별한 확인이익의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2022다207967의 실제 이유 확인분으로 보완하며 각 지위의 특수 제소기간은 이 항목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사단·종교단체의 내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가지에서 단체 자체와 확인 대상, 판결의 효력 범위를 분리하는 자료다. 순수 권징 자체와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관계의 선결문제를 구별하며, 간접적인 시설 이용 불편만으로 사법심사가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32386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5). | +|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 p.71~72 | 단체 임원·대표자·당선자·구성원 지위의 존부와 상실을 다루는 직접 자료다. 실제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 경합 개인, 인준권을 가진 상급기관을 구별하고, 인준 이행청구 가능성과 상급기관을 상대로 하급단체 당선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44499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39).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인준·계약회원 약정, 입찰공고·모집요강의 주체·내용·단계를 확정하는 자료다.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본계약 당사자를 구별하고, 법정 방식이 필요한 공공계약에서 낙찰의 효과와 계약 체결을 혼동하지 않는다. 구법 사안은 현행 발주자별 법정 방식 및 생략 예외와 함께 확인한다. [대법원 2005다41603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6), [국가계약법 제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877&urlMode=lsScJoRltInfoR). 입찰 단계·합격취소·계약회원의 법정 요건을 직접 설명하는 전용 목차는 아니므로 아래 공식 판결 이유·국가계약법11조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발주자별 생략 예외의 전체 요건은 미확인으로 둔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 승인·사임·탈퇴·해임·계약종료·합격취소 통지가 실제 쟁점인 때 발신 주체·수령권한·도달과 효력발생 시점을 분리하는 자료다. 규약·정관·계약·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와 효력발생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지위에 단일 도달 규칙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개별 단체의 가입·해임·합격취소 통지 특칙의 전용 목차는 아니며, 해당 규약 및 특별법상 수령·효력발생 특칙 전체의 공식 확인은UNVERIFIED다. 일반 도달 법리만으로 특수 절차를 검증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종중·하부조직의 실체와 당사자능력을 확인하는 자항목이다. 개인의 회원지위 확인을 총유재산 소송으로 일률 변환하지 않으며 고유 종중과 가입승인을 요하는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한다. 성·본 변경 후 종중원 자격은 구체 요건을 확인한 공식 판시로 보완한다. [대법원 2017다260940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계약회원의 지위가 합의로 이전·인수된 때 개별 채권양도와 전체 계약지위 인수를 구별하는 자료다. 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회원계약 법정 승계는 별도 특칙이므로 인수 대상·경위·순차 승계를 확인하며 단순 임차 운영과 같게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77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7089).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이익을 구성원 일부가 소송으로 보호하는 가지에서 소송수행권과 보존행위를 구별하는 자료다. 각주3652의 2011다80449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UNVERIFIED이다. 일부 구성원 제외 후 입찰 적격에 관한 규정 자체를 단독 원고적격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168685).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계약회원의 가입·양도·제명·시설 이용을 규율하는 정형화된 계약 약관이 실제 존재할 때 편입·설명·해석·내용통제를 검토하는 자료다. 단체의 자치규약 전체를 계약 약관으로 취급하지 않고, 체육시설 회원의 법정 승계 요건을 약관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계약회원·체육시설의 전용 지위 법리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정 승계는 확인한 체육시설법27조와2023다280778의 실제 이유로 보완한다. 해당 회원약관 및 현행 약관규제법 전체·부칙의 공식 확인은UNVERIFIED다. | +| 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 p.1099~1099 | 회사 이사·감사의 지위가 실제 확인 대상인 가지에서 선임과 승낙 등 취득 요건을 검토하는 직접 자항목이다. 일반 사단·종중의 임원이나 계약회원에게 회사법의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재가 인용한 선임 판례·상법 세부 규정의 현재 적용은 해당 회사 형태와 시점에 따라 추가 확인한다. | +|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 p.1099~1101 | 회사 임원의 사임·해임·임기종료 및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을 구분하는 직접 자항목이다. 임기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정·정관상 정원 부족과 후임 취임 등 사실을 확인한다. 회사의 규정을 일반 사단 임원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제3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제41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15&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 p.1102~1103 | 회사 이사·감사 지위확인의 피고와 확인 이익을 다루는 직접 자항목이다. 임기만료·후임 선임으로 과거관계가 된 때에는 현재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효용을 살피고, 확인과 보수 이행청구의 범위를 분리한다. 미지급 보수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판단까지 함께 읽는다. [대법원 2022다207967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 +기타 지위확인은 전용 근로자·교원·주주·수분양자 유형 등을 제외한 사법상 단체·계약·절차상 지위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종중원·노조원, 임원·대표자·당선자, 계약회원, 입찰 단계별 지위와 사립 교육·시험 합격자의 가지는 입력이 명시한 조건부 유형이며 실제 사건에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결의 자체·공법상 처분·금전채권·이행청구는 그 권원과 구제 경로를 별도로 특정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고유 종중의 성·본 변경, 노조 가입 승인, 체육시설 계약회원 법정 승계, 입찰 단계별 지위, 사립 교육·시험 합격을 각각 완결한 전용 목차는 없다. 위 보충행과 공식 근거를 함께 사용하고 매매예약·위임보수·교원지위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노조의 가입 자유와 규약상 자격·승인, 공무원·교원 별도법 및 비종사·해고 조합원의 취급을 구분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시행 2026.3.10](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 체육시설법 제2조·제27조는 확인한 시행본(2026.7.29)과 실제 인수 시점의 법·부칙을 나누어 적용한다. + +입찰에서는 구체적 절차상 이익을 가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 이익과 낙찰자·본계약 지위를 구별한다. 선행 입찰 취소의 무효가 독립된 후속 입찰·낙찰·제3자 계약의 무효로 자동 이어지지 않으므로 후행 자체의 중대한 하자 등도 검토한다. [대법원 2022다209383 이유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17). 사립대학 합격취소는 모집요강과 재량통제에 따라 판단하며,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포함된 사안을 모든 제3자 행위의 무조건 책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238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603). + +아래 표는 위 보완 문장의 사건·시행판본과 실제 확인 위치를 대응한다. 공식 전문에서 확인한 판시와 교재 인용만 확인한 명제를 구별한다. +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법원·일자·위치 | 실제 범위·예외 | +|---|---|---| +| 단체 지위의 피고 | 대법원2024.1.4. [2023다244499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39), 대법원2015.2.16. [2011다101155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실제 이유 확인. | 지위 관계의 주체인 단체를 상대로 한다. 인준권 있는 상급단체에 대한 하급단체 당선지위 확인이나 경합 개인에 대한 소를 단체 상대 소와 함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인준의무 이행은 별도 청구다. | +| 종중원·노조 가입 | 대법원2022.5.26. [2017다260940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대법원1996.10.29. [96다28899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34). 실제 이유 확인. | 민법781조6항에 따라 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성년 후손은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시다. 이유1라는 부가 속한 종중에서의 탈퇴도 설명한다. 가입승인형 종중 유사단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노조 재가입 거부의 권리남용은 규약상 자격·승인과 일부만 받아들인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한다. | +| 계약회원 법정 승계 | 대법원2024.2.29. [2023다28077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체육시설법2조4호·27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7089), 법률21596호·2026.7.29.시행 본문 확인. |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인수하고 순차 양수한 경우의 법정 승계를 검토한다. 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단순 임차·운영수탁과 법정 인수는 구별한다. 새로운 시설 이용권 세부와 과거 부칙은 별도 미확인이다. | +| 과거 임원 지위 | 대법원2022.6.16. [2022다207967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실제 이유 확인. | 보수청구권 발생 가능성만으로 예외적 확인이익이 충분하지 않다. 임기만료 후 확인의 효용·현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필요한 석명을 해야 한다. | +| 순수 종교 권징 | 대법원2011.10.27. [2009다32386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5). 실제 이유 확인. | 종교적 자격·권징 자체와 사법상 권리·재산관계의 선결문제를 구별한다. 간접적 시설 이용 불편을 덧붙였다는 이유로 순수 권징의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 +| 입찰 단계·후속 입찰 | 대법원2022.6.30. [2022다209383 이유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17), 대법원2006.6.29. [2005다41603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6). 실제 이유 확인. | 구체적 순위의 적격심사대상자와 낙찰자·본계약 체결을 구별한다. 선행 취소가 무효여도 새 입찰·제3자 계약은 독립된 중대한 하자 등을 살펴야 한다. 구법상 낙찰의 예약 성격을 현행 모든 계약 체결로 바꾸지 않는다. | +| 사립대학 합격취소 | 대법원2006.7.13. [2006다23817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603). 실제 이유 확인. | 모집요강과 지원자에 밀접한 관계인의 금품 관련 부정행위·재량통제를 다룬 사안이다. 지원자의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취소 불가라거나 임의의 제3자 행위도 언제나 귀속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 단체·회사·공공계약의 현행 규율 | [노동조합법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366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045호·2026.3.10.; [상법3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41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15&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991호·2026.7.23.; [국가계약법1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87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18호·2026.6.11.; [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168685), 대통령령36338호·2026.6.3. 각 본문 확인. | 노조 자유와 별도법, 회사 정원 부족 시 권리의무 존속 및 감사 준용, 공공계약 서면 방식·생략 예외를 각 주체에 맞춘다.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무효와 나머지 적격에 관한 규정은 일부 구성원의 소송상 단독 적격을 직접 정한 규정이 아니다. 각 법률의 전체 시행일을 해당 조문이 그날 처음 신설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 + + +UNVERIFIED: 98나16694 전문과 새로운 시설 이용권 승계의 구체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현재 전문, 공동수급체 일부의 단독 원고적격과 독립 지부 당사자성의 구체 결론, 국공립학교 합격취소의 소송형식·기간. 교재의 2011다80449 인용을 확인한 사실은 공식 전문 확인과 다르다. 하급심의 구 선정지침상 계약주체 판단을 현행 모든 단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각 규약·공고·모집요강·계약 및 당시 법·부칙이 필요하며 모든 지위에 공통 제소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형성소송·행정절차나 파생 금전청구의 기간 제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전체 및 회원약관, 개별 지위의 특별 통지·효력 규율과 각 법률의 과거 사실별 부칙도 공식 검증이 완결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확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확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e6e9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기타확인청구_1.md @@ -0,0 +1,43 @@ +# 기타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잔여 사법관계·제3자 관계·과거관계에 대한 현재 위험, 피고와의 판결 효용 및 이행청구 등 대체 경로를 심사하는 자료다. 반환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계약의 존부 자체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판단하며, 제3자의 사실상 관심만으로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다108 제1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이 항목은 제3자·과거관계·중간확인의 전용 요건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접 두 판결의 공식 이유는 확인했으며 중간확인의 별도 요건은 아래 제264조로 보완한다. | +|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p.73~80 | 실제 계약·단독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의 구체적 무효사유가 제시된 가지에서 교재의 행위 유형·고려 사실·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모든 불공정이나 불이익을 반사회질서 무효로 취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 현행 공식 본문과 세부 법리의 검증은 이번 조사에서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 행은 교재 자료의 확인 범위로 제한한다. | +| 나) 통정허위표시 | p.81~85 | 실제 통정허위에 따른 관계 무효와 선의 제3자 보호가 다투어지는 가지의 직접 자료다. 권리 발생의 부인과 통정이라는 효력장애를 구별하고 제3자의 지위·선악의에 관한 사실을 따로 확인한다. 소극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효사실의 입증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 [민법 제10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중요부분 착오·사기·강박과 취소권 행사가 실제 원인인 가지에서 발생 요건, 중과실·상대방 인식·제3자 보호 및 무효·해제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자기완결적 자료다. 취소사유와 적법한 행사·기간을 분리하며 확인된 제109·110조가 취소권 행사기간의 검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11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당사자·권한·표시 내용과 대상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불성립·무효·해제·해지 주장 및 서로 다른 독립 청구를 구분하는 자료다. 약정서 자체의 무효와 그 서면이 나타내는 법률관계의 무효를 혼동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관계·기간·범위로 특정한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취소·해제·해지·종료통지가 실제 쟁점인 경우 행사 주체·수령권한·도달 시점과 효력을 구별하는 자료다. 행사 규정은 별도의 해제권 발생사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각 계약의 원인 사실과 통지를 따로 확인한다.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가) 일부무효 | p.120~122 | 다투는 조항만 무효인지 나머지 법률관계도 소멸하는지가 쟁점인 가지에서 가분성·당사자의 의사·관련 규정과 남은 비금전 의무를 검토하는 자료다. 일부무효와 약관의 편입·해석·내용통제는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의 무효사유로 전체 관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가 있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확인하는 가지에서 부관 약정과 조건 성취·시기 도래의 사실 및 그 주장증명 기능을 구별하는 자료다.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이행기만 정한 경우와 법률행위 효력 자체에 관한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조건 성취나 종기 도래에 따른 관계 소멸을 실제 다투는 가지에서 소멸 근거인 약정·사건·시점을 구별하는 자료다. 정지조건의 발생구조와 반대로 처리할 사항을 분리하고 부관의 내용과 효과를 특정한다. [민법 제1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정 인가·허가가 사법관계의 효력과 연결된 가지에서 해당 특별법의 요건·효과·증명 기능을 확인하는 자료다. 교재의 토지거래·농지·임대사업자 사례를 모든 인허가에 일반화하지 않고 사건 당시 적용법과 부칙을 보완한다. 행정처분 자체를 민사확인으로 다툴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허가별 실체법·불복절차의 전용 법리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건별 적용 조문과 부칙의 공식 원문은 UNVERIFIED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자기 권리의 확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가지에서 피보전채권·이행기·보전 필요·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 및 상대방과 소송수행 주체를 함께 분해하는 자료다. 소송요건과 본안의 요건을 구별하고 비금전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를 일반 무자력 요건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교재의 파산 관련 사례는 실제 시점·소송주체가 맞는 때에만 검토하며 제404조의 구체 보전 필요와 특별절차 대위의 공식 검증 공백을 유지한다. 이 항목은 중간확인·제3자 확인 및 특별절차의 대위를 완결하지 않는다. 해당 대위의 구체 요건에 관한 공식 원문 검증은 UNVERIFIED이며 교재 범위를 넘어 확정하지 않는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기본계약 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실제 쟁점인 가지에서 계약지위 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채무인수를 구별하는 자료다. 인수의 합의·당사자·범위와 잔존 의무를 확인하여 원래 당사자와 승계인 중 누구에 대한 확인판결이 필요한지 연결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면책의 효력을 확인하는 가지에서 채권 자체의 소멸, 파산상 책임면제와 회생계획상 권리변경을 구별하는 자료다. 결정·확정일·채권 동일성·비면책 예외 및 기존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확인만으로 집행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구제 한계를 반영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17771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면책확인의 소의 이익·집행력 제거와 회생절차의 모든 권리변경 요건을 이 항목이 포함하지는 않는다. 인접 제566조 전체 본문과 판결 이유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회생절차별 요건·각 비면책 예외의 판례 및 과거 부칙은 UNVERIFIED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실제 이행지체·거절·불능 등 법정해제 원인으로 기본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가지에서 발생사실과 행사·효과를 분리하는 자료다. 법정해제 원인을 보통 계약의 모든 종료 사유로 대체하지 않으며 원상회복의 이행을 독립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 반환 주문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48조 본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 가지의 해제권 발생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실, 권한·절차·행사의 흠 및 상대방의 반대 주장을 검토하는 자료다. 후행 적법 해지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선행 해지 무효만의 확인이 과거관계가 되는지와 현재 분쟁 해결의 효용을 따로 심사한다. [대법원 2022.2.10. 선고 2019다227732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해제된 계약에 연결된 제3자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가지에서 해제 효과의 대항 범위를 검토하는 자료다. 통정허위의 선의 제3자 보호와 별개로 제548조의 제3자 해당성·권리 취득 시기·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제3자 관계 확인의 이익도 독립 심사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상 해제권 또는 실제 계약금·해약금 관계가 제시된 가지에서 약정 내용·행사 요건·이행 착수 등 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다. 법정해제나 합의해제와 요건을 혼합하지 않고 해약금에 관한 사실이 없으면 그 금전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당사자 사이에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실제 합의의 존재·범위·효과가 다투어지는 가지의 직접 자료다. 일방의 법정해제 행사와 합의에 의한 해소를 구별하며 그 합의가 기본관계와 남아 있는 비금전 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없애는지 특정한다.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관계가 입력의 실제 분기로 제시된 경우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에 기초한 조합인지 단순 공동목적의 계약인지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조합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보통 계약의 해제·원상회복 구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탈퇴·해산의 후속 분기를 확인한다.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동업 조합의 구성원 지위나 계약관계의 존속이 탈퇴로 달라지는 가지에서 탈퇴 원인·효력·잔존관계를 검토하는 자료다. 지분 환급에 관한 설명은 실제 금전 급부를 병합한 때에만 적용하며 단순 확인청구에 환급금 지급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동업관계 전체가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가지에서 해산·청산과 잔존 관계를 구별하는 자료다. 조합관계의 종료와 각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급부의 발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배금 청구는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검토한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실제 정형화된 약관의 효력이 기본계약이나 비금전 의무의 존속을 좌우하는 가지에서 편입·설명·해석·내용통제를 검토하는 직접 목차다. 약관의 특정 조항에 관한 판단과 전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범위를 구별하고 개별 계약의 특별법·거래 시점을 추가 확인한다. | +| 3) 유언의 방식 | p.1020~102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유언의 무효·효력 확인이 제기되는 가지에서 선택된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과 사망·조건에 따른 효력발생을 분리하는 자료다. 모든 유언 방식이나 상속·유류분을 잔여 확인청구의 공통요건으로 적재하지 않으며 원고·피고의 이해관계와 현재 확인 필요는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민법 제106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6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10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7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유언확인의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완결하는 전용 법리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접 두 조문은 공식 본문을 확인했으나 유언확인 고유의 당사자적격 판례와 개별 방식의 모든 현행 요건은 UNVERIFIED다. | + +기타 확인청구는 전용 유형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성립·유효·존속·내용 및 비금전 의무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단독행위·조건과 기한·제3자·과거관계·유언·면책·대위·중간확인은 입력이 명시한 조건부 가지이며 특정 관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는 서로 다른 구조로 검토하고, 같은 관계에 대한 공격방법과 독립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중간확인, 일반적인 제3자·과거관계의 확인, 유언확인의 당사자적격 및 비금전 의무별 고유 발생요건을 완결하는 전용 목차는 없다. 일반 항목은 위 사실조건에서 보충으로 사용하고 특별절차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중간확인은 진행 중 재판이 의존하는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전속관할·서면·송달 요건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6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4&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약정서 자체의 효력을 법률관계의 효력과 구별하고, 서면의 진정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250조의 별도 소를 일반 무효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민사소송법 제25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후행 종료로 선행 관계가 과거관계가 되더라도 현재·잠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구체적 연결이 있는지 검토한다. 추상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만으로 모든 과거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다249148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소극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부담은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97다45259의 금전채무 사안을 비금전 관계의 모든 무효·취소·소멸 사실까지 피고 부담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5259 이유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 +면책의 법정 예외는 공식 원문을 확인한 제566조 전체 본문에 따라 검토한다. 파산채권 책임면제와 비면책 각호, 악의 누락의 채권자 인식 예외를 구별하되 각호의 모든 판례나 사건 당시 부칙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표시 시행본 2026.3.1](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서울회생법원 FAQ는 확정 후 목록 수정과 면책 효력 분쟁을 구별하는 실무 설명이며 비면책 요건·입증 분담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2021.4.20. FAQ](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7&pageIndex=1&seqnum=161). + +자료 기준일은 2026.9.4.이며, 위 민사소송법 인용은 법률 제19516호·2025.7.12. 시행본, 민법 인용은 법률 제21454호·2026.3.17. 시행본의 확인된 개별 조문에 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법률 제20577호·2026.3.1. 시행 표시본에서 확인했으며 이는 제566조 자체의 개정일을 뜻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적용법·경과규정은 거래 및 절차 시점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UNVERIFIED: 입력의 2025다212495 전문, 민법 제103조 현재 공식 본문과 세부 법리, 취소권 행사기간, 제404조 대위의 구체 보전 필요, 중간확인의 재심절차 특수 적용, 개별 계약 특별법과 거래 당시 부칙, 2019가단4094 소개의 본문. 제566조 전체 본문은 추가 확인했으나 각호의 세부 판례·과거 적용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81다108의 확인 이익을 인용하면서 구 회사정리법상 해제권 결론까지 긍정하지 않으며, 재심·준재심·청구이의와 집행력 제거를 일반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각 실제 관계에 필요한 비금전 의무·지속계약의 해지·특별법상 요건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잔여 사건 전체에 단일 제소기간이나 금전 이율을 부여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7ce76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담보금청구_1.md @@ -0,0 +1,23 @@ +# 담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의 지급·반환사유를 해석하여 소지인의 제3자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권을 구별한다. 구 약정의 기간 경과를 무조건적인 반환채권 확정으로 바꾸지 않고 해지·반환청구의 내용과 순서를 확인한다. [민법 제5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8다3315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9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수익의사표시, 발행인의 해지·반환청구 및 지체를 발생시키는 이행청구의 도달을 각각 정리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성립과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혼동하지 않으며 수익권 발생 후 계약당사자의 변경·소멸 제한을 함께 검토한다. [민법 제53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채권에서 반환조건 성취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주장·증명을 정리한다. 특정 약정을 정지조건인지 기한인지 먼저 해석하고,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확정으로 발행인 반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분기를 단순한 기간 만료와 구별한다. [94다44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4835).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은행 지급채무의 약정상 조건·기한·최고를 구분하여 현재 이행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기산을 구성한다. 기초 어음의 지급제시일이나 담보금 예치일을 은행채무의 지체일로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16다414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이다. 은행의 선지급·선반환 항변에서 실제 지급과 해당 담보금채무의 소멸을 특정한다. 약정상 사유를 갖춘 발행인 청구에 대한 적법한 반환과 담보 목적에 반하는 상계를 구별하여 모든 선반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p.727~730 |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지급한 뒤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 면책을 검토한다. 약정상 지급시기·절차 준수도 무과실 판단에 포함하므로 제권판결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47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97다4496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239).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이다. 은행이 주장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당사자·성립·상계적상·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과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혼동한 공방을 분해한다. 일반 상계 성립과 담보 목적상 상계권 남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 p.757~758 |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는 담보 목적에 반하여 은행이 발행인 상대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의 권리남용을 검토한다. 구 약정의 6개월 경과나 상계 뒤 소지인의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유효해지지 않는 판례의 한계를 반영한다. [95다4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47732).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발행인 도산 분기에서 회생계획상 채무 변경과 미신고 실권을 구별하고, 은행에 대한 수익권 행사와 기초 어음채권 확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은행 상대 권리행사가 절차 밖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채권신고·조사확정을 생략하지 않으며, 그 절차의 특별요건은 판례·도산법으로 보완한다. [2001다31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1), [2009다505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43), [2004다719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54). | +| 2) 예금의 반환 | p.941~942 | 소비임치적 예치관계의 반환청구 구조를 확인하되, 사고신고담보금에서는 별도의 제3자 지급·발행인 반환조건을 함께 구성한다. 일반 예금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로 단순화하여 소지인의 수익권 또는 발행인 반환권의 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민법 제70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001다31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1). | +| 1) 피전부채권의 발생 | p.1204~1207 | 발행인의 반환채권을 전부받아 행사하는 분기에서 그 원채권의 발생·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소지인으로서 독립 수익권을 갖는 것과 발행인에게 남은 반환채권을 전부받는 것은 다르므로, 전부명령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94다44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4835).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은행 상대 담보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발행인 상대 어음금 부대금을 구별하여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정리한다. 담보금 예치 자체가 변제공탁이 되어 기초 어음의 지연손해금을 막는다는 결론을 배제하고, 은행채무에는 그 이행기와 적용 이율을 별도로 판단한다. [2016다414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88),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현행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별책의 항목이다. 은행에 대한 원금·지급요건·이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을 구성하고, 금전채무에서는 현실 손해 입증과 채무자의 과실을 원고의 공통요건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 +이 문서의 담보금은 은행에 예치한 어음·수표 사고신고담보금이며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법원 담보공탁 취소·회수와 구별한다. 소지인의 직접 수익권,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권, 그 반환권의 전부 및 제권판결 취득자 지급 분기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사고신고담보금·제권판결의 전용 목차는 없어 위 민법 제539~542조 관련 법리와 직접 판례를 반드시 보충한다. + +공개 [하나은행 약정서](https://image.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7/customer0701/customer070101/__icsFiles/afieldfile/2020/05/08/5-08-0001_200508.pdf)는 양식상 2016.06 개정본이며 현행본임은 UNVERIFIED다. 실제 적용 은행약정·어음교환업무규약, 전자어음 특칙, 독립 담보금채권의 정확한 시효기간·기산점 및 은행 부실 관련 영향은 추가 확인해야 한다. 구판례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양도·추심·상속·대위·실제 공탁 및 시효항변은 해당 사실과 권리 경로가 확인되면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보충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b7ee3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의원회결의무효등_1.md @@ -0,0 +1,20 @@ +# 대의원회결의무효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구체적인 단체·정관·결의 기록이 없으므로, 민법상 단체와 특별법상 대의원회를 구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페이지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인쇄면이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진 본문·각주를 포함한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구성원·대의원·임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생긴 불안과 그 결의 확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이다. 후행 재선임·추인 결의가 있으면 그 독립적인 유효성과 선행 결의의 현재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한다. 현재의 법적 불안에 관한 [대법원 2018다28115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를 참고하고, 후행 결의에 관한 [대법원 2018다2350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은 비법인재단 이사회 사건의 보조 근거로 한정한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대의원회 결의가 누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지, 피고인 단체와 소송상 대표자를 어떻게 구별할지, 결의의 존재와 하자를 어떤 사실로 다툴지 정리하는 자료이다. 개인 대신 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73다15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32)과 의사록·녹음 등 자료의 증명력 및 허위·왜곡의 구체적 반박을 다룬 [대법원 2010다88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를 연결한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해당 대의원회에 적용되는 법률·규약을 전제로 소집권자, 통지 대상·목적사항, 회의의 실제 개최, 자격·정족수·표결 및 내용상 하자를 분해하는 자료이다. 회의 자체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것과 개최된 회의의 서면투표를 구별한 [대법원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임기 만료 대표자의 소집권을 공백 해소의 필요와 안건별로 판단한 [대법원 2021다2175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을 함께 검토한다. 총회 규정을 대의원회에 적용하는 근거와 총회 전속사항은 별도로 확인한다. |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p.72~73 | 법정 취소·해임 등 형성소송과 일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일반 비법인사단의 절차 하자를 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근거가 없다고 본 [대법원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상법상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 대의원회 설치·선출·임기 및 총회규정 준용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983257)를 대조한다. 교재의 집합건물 사례나 다른 단체의 취소소송을 근거 없이 옮기지 않는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어촌계·종중 등에서 총유재산의 처분·분배를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이다.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규약 또는 적법한 결의의 증명과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이 자신이 정한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개로 다룬다. 교재 414면 각주1638~1639의 판례 인용은 확인했으나 개별 어업보상금 분배 판례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일반적인 결의 확인소송 전부에 총유재산 소송의 원고적격·수권 요건을 부과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가) 요건사실 | p.1084~1084 | 상위 항목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이다. 해당 특별법이 그 대의원회 결의에 상법의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제소권자, 결의의 존재, 취소사유를 정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 및 [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확인 범위에 따라 절차·방법의 하자와 내용의 정관 위반을 분류하되, 일반 종중·협회·노동조합에 회사의 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제소기간 | p.1086~1087 | 상위 항목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다. 특별법상 준용이 확인된 취소소송에서 결의일·제소일·청구 대상 안건과 소변경 내용을 대조하기 위한 자료이다. [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장관 상대 청구기간·동의요건을 구별한다. 소변경·새 취소사유 추가에 관한 세부 적용은 교재의 사실관계와 해당 단체의 준용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마) 재량기각 | p.1091~1092 | 특별법이 상법 제379조까지 준용하는 취소소송에서 하자의 존재만으로 취소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결의의 내용, 단체의 현황과 취소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불리한 근거 자료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문언은 확인하였다. 다만 제379조의 구체적 효과와 교재 각주4309 판례의 공식 전문은 이번 조사에서 미확인이므로 해당 부분은 교재 확인 수준으로 사용한다. 일반 무효·부존재 확인에 취소소송의 재량기각을 확대하지 않는다.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특별법이 회사법상 결의 하자 소송을 준용하는 분기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확인의 이익, 피고와 소송대표의 구별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내용상 법령 위반에 의한 무효와 제376조의 취소사유를 구별한다. 일반 비법인사단에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무효 문제로 다룰 수 있으므로 회사법의 하자 분류·제소자·판결효과를 그 단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특별법상 준용 분기에서 회의·결의가 실제 있었는지와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인지 구별하는 자료이다. [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를 기준으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법적 결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아무 외관도 없어 확인의 이익부터 문제 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결의의 존재에 관한 자료와 하자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분리하며, 회사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사례를 대의원회 정족수의 획일적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 + +노동조합의 지회 통합·새 대의원 선출은 실제 규약과 조직성·선출 경위를 확인할 사항이다. [고용노동부 2019.8.19. 회시](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3240&mode=2&ofiClsCd=350101)와 [2009년 표준규약 권장안](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3)은 조사 단서로 사용하며 법원 판결이나 법정 제소 전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인가 후 계획의 다툼은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에 따른 행정소송 경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 +공식 원문 확인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2026.3.31.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2026.3.10. 시행), 상법 제376조·제380조(2026.7.23. 시행)와 위에서 링크한 판례의 실제 이유이다. 수협법 제44조, 농협법 제33조·제42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등 개별 대의원회에 대한 준용·권한·기간의 세부, 상법 제379조의 구체 효과 및 일부 분배·후행 결의 판례는 **UNVERIFIED**다. 특별법의 준용 연결이 확인되기 전에는 회사법 자료를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교재에 소개된 저자의 증명책임 체계화·판례 비판은 법원의 판시와 구별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2b4dc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도메인소유권_1.md @@ -0,0 +1,21 @@ +# 도메인소유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등록명의·양도·사용허락·조정안 수락의 합의와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다. 도메인 운영비 부담이나 등록명의만으로 권리 귀속을 확정하지 않고, 등록약관에 편입된 UDRP와 제3자에 대한 실체청구권을 구별한다([2004다724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사용허락 종료·반환 요구·조정안 수락 등에서 의사표시와 도달 자료를 구별한다. 국내 조정의 송달·수락간주와 UDRP의 실행 유예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 일반론에서 각 절차의 기간이나 실체권리 발생을 도출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록이전 절차에 필요한 의사표시 이행과 순수한 권리 부존재확인의 주문 효과를 구별하는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의제 효과를 참고하되, 등록기관의 약관·실제 이전 방식까지 확인판결만으로 대체된다고 하지 않는다. | +|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p.462~467 |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을 주장하는 상대방과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조정·UDRP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실체권리의 존부를 구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확인 대상을 정한다.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467~467 | 같은 일반론 아래 항목으로, 소극확인이라는 형식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체권리의 발생요건 증명을 분리한다([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5259)). 정당한 권원·부정한 목적에 대한 요건 부인과 계약 종료 등 독립 소멸사실을 구별하며, 금전채무 판례의 모든 세부를 도메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등록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계약형 분기에 사용한다. 위임계약·사무처리로 취득한 권리·이전의무를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설명하는 본문·각주와 연결하고, 모든 명의등록 관계를 위임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 이어지는 이득·손해 검토 항목으로, 등록이 이미 이전된 후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취득한 등록상 이익과 원고의 상실을 특정한다. 도메인을 유체물로 전제하거나 이전 결정의 존재만으로 반환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등록상 지위의 상실과 상대방의 이익 사이의 연결을 부당이득 요건으로 정리한다. 등록인·실제 이용자·수익자가 다르면 각각의 이익 귀속과 원고의 손실을 나누어, 단순한 도메인 사용 사실만으로 반환의무자를 정하지 않는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이미 이전된 등록지위의 반환에서 이전의 법적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이 소멸했는지를 심사한다. 계약에 따른 급부와 권리 침해에 따른 이익의 유형 및 증명책임을 구별하고, UDRP 결정 자체가 제3자 사이 국내 실체권리를 정한다는 전제를 피한다([2004다724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등록지위 자체의 반환과 가액·사용수익의 반환을 구별하고 선의·악의·현존이익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금전의 현존이익에 관한 설명을 도메인 지위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포함될 때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공통 구조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77201&urlMode=lsScJoRltInfoR)의 특별 요건과 함께 검토하며, 이러한 배상요건을 금지·이전청구에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 +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은 등록상 지위 및 이전·말소·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포함하며 민법상 물건의 소유권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교재에 도메인·UDRP의 전용 목차가 없어 정당한 권원과 국내 주지성의 차이, 부정목적의 판단 및 후발 보유·사용은 별도 판례로 보충한다([2011다57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09), [2011다648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31), [2016다2161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32)). + +[ICANN UDRP 정책](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24-02-21-en)의 악의적 등록 **및** 사용 요건을 일부 안내의 ‘또는’ 표현으로 완화하지 않는다. 정책상 2025-08-21은 개정 적용 완료기한이며 만료일이 아니다. 국내 조정의 수락합의와 UDRP는 구별한다. 인터넷주소법 제12·20조 등의 현행 공식공포본 직접 대조와 부정경쟁방지법 2026년 전체 개정본 대조에는 미완료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실제 적용할 때 보완한다. 해외 요소의 관할·준거법도 별도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수용금수령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수용금수령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05f0b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수용금수령권_1.md @@ -0,0 +1,25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보상금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현실적으로 다투는 상대방이 있고 확인판결이 출급·지급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공탁 유형별 피고적격과 확인의 적절성은 [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등으로 별도 보완한다. | +| 7) 물상대위 관련 청구 | p.471~474 |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공용징수로 생긴 보상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지급 전 압류·배당요구와 우선변제의 집행경로를 정리한다. 물상대위를 단순 수령권 확인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협의취득 대금과도 구별한다([대법원 1998.9.22. 98다128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051), [대법원 2003.3.28. 2002다135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5)).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매수인·점유취득시효 완성자 등 등기청구권자가 수용으로 원래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등기의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의 반환 또는 아직 받은 적 없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대체구제를 구성한다.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곧바로 귀속한다고 쓰지 않는다([대법원 1996.10.29. 95다569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7)).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자기 수령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상금·출급청구권을 보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의무이행 상대방과 소송요건/본안의 구별을 함께 정리한다([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확인 대상과 이행의 귀속 주체를 채권자 자신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상금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양도합의와 양도대상·범위를 특정한다. 피공탁자가 아닌 독립 제3자는 확인판결만으로 직접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피공탁자 상대 양도 이행청구로 전환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양도된 보상금·출급권이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양도 가능한지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특별법상 원권리자의 자격과 피공탁자 지정 문제를 이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지 않는다.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 등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양도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요건을 정리한다([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공탁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과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으로 직접 출급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구별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과 채무소멸 효과를 검토하되, 수용보상금 공탁의 네 사유·수령제한·피공탁자 표시는 [토지보상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와 공탁법령을 우선한다. 적법·유효한 공탁으로 원래 지급채무가 소멸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보상금 지급을 명하거나 국가에 공탁금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수령권자가 출급을 거부당한 때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2.9. 2006다68650·686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래 보상금채권과 공탁 후 출급청구권을 구별하여 시효완성의 원용주체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공탁금 수령권은 [공탁법 제9조 제3항](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제9조)의 10년 특별규율을 우선 확인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채권의 행사 가능시점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별한다.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공탁사유·피공탁자 지정·귀속분쟁과 불복절차의 종결을 개별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대법원 2011.7.28. 2009다927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06)).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에게 보상금채권 또는 출급청구권이 귀속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포괄승계와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 귀속·상속포기 등을 정리한다. 보상대상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권리인지도 먼저 구별한다.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상금·출급권을 귀속시키는 협의를 실제 한 경우에만, 전원 참여·소급효·제3자 보호와 금전채권 귀속 합의의 대외효를 검토한다.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합의만으로 사업시행자나 공탁 절차에 당연히 대항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피공탁자가 아닌 독립 제3자나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청구권·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이행형 주문에서,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만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공탁관에게 출급 처분을 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① 공탁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② 공탁 후 공탁소에 대한 출급청구권, ③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권, ④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⑤ 채권자대위, ⑥ 보상액·재결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분리한다. 구체 보상항목과 원권리자는 항목별 특별규정과 원인관계에서 확정한다. 2026-06-16 시행 [토지보상법](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재결 신청·내용은 제28조·제30조·제34조, 협의성립확인은 제29조, 지급·공탁과 수용의 효과는 제40조·제42조·제45조·제47조, 보상의무자는 제61조, 영업손실 등은 제77조, 재결 불복은 제83조~제85조에서 각각 확인한다. +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별 원권리자와 재결·공탁의 연결, 절대적/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승계인·독립 제3자 구별, 공탁관의 형식심사와 출급·불수리 이의절차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권 귀속은 본래 보상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피공탁자별 확인 범위는 공탁서상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 + +보상액 증감·재결 취소·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손실 보상지급은 행정쟁송 경로이므로 이 사건 자료로 우회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13. 2009다434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사법상 매매로 보지 않고 근거법과 절차를 확인하되, 구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4.9.24. 2002다687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61)).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일반형과 내부 규칙이 언급한 전주지방법원 `96가합9163` 원문은 이번 공식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추가 검증 전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확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확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615ed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확인청구_1.md @@ -0,0 +1,25 @@ +# 분양권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분양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약·정관·공고·양도합의 전체에서 권리의 성질, 당사자 및 이전 범위를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채권의 양도를 구별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추첨, 자격확인, 사업단계, 준공 또는 동·호수 확정에 권리 발생이 매인 경우 현재의 권리와 단순 기대를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조건·기한이 실제 약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행정상 확인·인가·고시가 사법상 계약효력의 조건인지, 공법상 지위 자체의 발생요건인지, 단순 절차인지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이 목차만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나 관할을 결정하지 않는다.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현재 권리·해제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행청구나 다른 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심사하는 보조 자료다. 이 항목은 토지소유권 편에 있으므로 국가 상대 특칙은 전용하지 않고, 일반 기준은 공식 판례로 보정한다([대법원 2021.6.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 p.674 | 이전 대상이 계약상 지위나 공법상 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장래 개별채권인 경우에만, 발생기초와 특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직 행정상 확인·결정으로 성립하지 않은 분양지위를 이 법리로 창설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분양·공급계약에서 분리된 개별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 양도합의, 대상 채권 및 이전 범위를 검토한다. 계약상 채권·채무와 형성권을 포괄하는 계약인수와 혼동하지 않는다.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개별채권의 법률상·성질상 양도제한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택·정비사업·이주대책·택지의 전매제한은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고 양도 당시의 특별법과 부칙을 확인한다.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개별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과 권리귀속 자체를 구별하고, 누가 대항요건을 주장·증명하는지 정리하는 자료다.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공법상 지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분양·공급계약의 채권 하나가 아니라 채권·채무·형성권을 포함한 당사자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와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대법원 2011.6.23.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293)).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피고가 사법상 법정해제권을 주장하거나 원고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별 발생요건과 증명구조를 검토한다. 주택법상 공급계약 취소 같은 공법상 조치에는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권 부존재 확인 분기에서 최고·이행제공의 흠결, 포기·소멸 등 대응사실을 배치하는 자료다.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를 구별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분양계약 조항이나 해약금 약정에서 생긴 해제권의 존재·부존재가 실제 확인대상인 경우에만 약정 내용, 행사요건 및 이행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법정해제나 특별법상 공급계약 취소와 구별한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사법상 주택·토지 분양계약이 매매 또는 그에 준하는 유상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계약의 성립과 본질적 내용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정관상 권리, 공법상 결정 또는 묘지·분묘 권리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가장 먼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의 권리, 계약상 지위, 개별채권, 정비사업·이주대책 등 공법상 지위, 묘지 사용권, 분묘기지권 및 분묘 수호·관리권을 구별해야 한다. 처분 자체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는 항고소송, 이미 성립한 공법상 지위의 귀속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확인은 그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다([대법원 2025.2.20. 2024두524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주택·입주자 선정 지위에는 [주택법 제64조·제6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823), 정비사업 지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이주대책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 택지 공급지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https://www.law.go.kr/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의 전매제한·예외·효과와 경과규정을 양도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묘지 사용·재분양과 분묘기지권·수호관리권은 전용 목차가 없고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94)과 각 성립유형별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p.420)는 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소멸·철거·인도형 분쟁 자료이고, `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p.1002)은 분묘 수호·관리권의 전용 자료가 아니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내부 규칙이 언급한 사건번호 중 공식 원문과 적용명제를 확인하지 못한 `94가합9739`, `2009다46583`, `2022다207967`은 `UNVERIFIED`이며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고,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87627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1.md @@ -0,0 +1,29 @@ +#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구체적 대상·거래기록이 없으므로 유체동산·등록물건의 소유권, 주식의 주주권, 예금채권의 귀속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인도·대상청구 항목은 실제 병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이다. 페이지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인쇄면이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진 본문·각주를 포함한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신탁·리스·명의대여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귀속주체를 정하지 않고 처분문서, 계약 목적, 대금과 등록·반환 약정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공통 자료이다. 지입중기의 내부·외부 관계를 구별한 [대법원 88다카186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과 법정 시설대여 차량을 다룬 [대법원 2000다400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9)의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법정 시설대여의 등록 특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77267&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 확인에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원고의 소유 사실, 피고의 점유와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권원을 분리하는 최소 자료이다. 계약상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주체·원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법원 88다카186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을 함께 검토한다. 확인판결이 인도 집행권원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병합 여부와 물건의 식별·점유를 확인한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인도를 병합한 분기에서 임치·사용대차·임대차·유치권 등 점유권원의 발생과 종료를 항변·재항변으로 정리하는 자료이다.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므로, 점유권원 주장만으로 소유권 확인 자체를 배척하지 않는다. 각 계약이나 유치권의 요건을 모두 본체에 적재하지 않고 실제 주장된 권원과 상대방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일반 동산의 점유에 기초한 권리추정, 추정의 전제사실에 대한 반증과 권리 불취득·상실의 증명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같은 면의 소유 사실 논의와 함께 과거 취득 사실과 후발 상실 사유를 나누어 본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을 차량등록·주주명부·예금명의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주식의 권리추정은 별도로 확인한 [전자증권법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에 따른다. | +| 가) 긍정례 | p.318~320 | 상위 항목은 「나.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다. 인도 등 이행을 구하더라도 권리 귀속 자체에 현실적인 다툼이 남는지, 별도의 확인으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회사가 실제 주주권 귀속을 부인한 경우를 다룬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을 함께 검토하여, 교재의 과거 주주권 확인 부정 사례를 발행회사 상대 소송의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나) 부정례 | p.320~322 |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 자기 권리 확인 없이 상대방 권리만 부정하는 청구, 다른 공유자의 지분 또는 전체 공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5다211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에 따라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지분과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를 구별하고, 다른 공유자의 명의개서 반대로 생긴 불안 등 특별한 사정을 심사한다. 토지·건축물대장 특유의 부정례를 다른 객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확인 대상인 구체적인 물건과 원고의 취득원인·승계 사슬, 확인의 이익을 구분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시효취득 등 상실 사유와 연결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래의 취득만으로 현재 귀속을 확정하지 않으며, 소극적 확인의 증명구조도 실제 권리 발생·상실 주장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다. | +| (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 p.347~349 | 349면의 자동차·중기 관련 판례 인용을 통해 등록 명의와 내부적 보유 약정, 당사자 사이와 제3자에 대한 귀속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대법원 88다카186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의 지입중기와 [대법원 2000다400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9)의 법정 시설대여는 서로 다른 구조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의 예외를 모든 등록물건에 적용하거나 이 항목을 신탁법상 수익자의 소유권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p.383~385 | 일반 유체동산에서 거래행위, 점유취득과 양수인의 무과실 등을 구체화하고 선의취득이 종전 소유권 상실의 항변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점유개정 등 인도 방법, 등록을 요구하는 물건의 특칙과 문화유산의 별도 제한을 구별해야 한다. 교재 384면의 구 문화재보호법 인용은 현행 문화유산법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외국법상 시효취득을 판단한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p.385~385 | 선의·평온·공연의 추정과 선의취득자의 무과실 증명을 구별하고, 악의 또는 거래행위 자체의 무효·취소 등 반대사실을 정리하는 자료이다. 원소유자는 선의취득 항변의 어느 전제사실을 부인하는지, 별도의 장애사유를 주장하는지를 나누어야 한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동산과 달리 [전자증권법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의 선의·중과실 없는 취득 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 +|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p.385~386 | 불상·불화·미술품 등이 도난 또는 유실된 경우 민법 제250조·제251조에 관한 반환과 대가 변상 문제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과 위탁물 횡령 등의 경위를 구분하고 취득 장소·상인의 종류·거래 경위를 조사한다. 문화유산 특별법이나 과거 외국 소재지법이 문제 되면 그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의 판단처럼 불법 반출 또는 문화적 가치만으로 외국법상 권리취득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사찰 등 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인 분기에서 법률상 소송주체와 단순한 명칭·시설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현재의 당사자능력, 과거 취득 당시 권리귀속 주체의 존재, 그 단체와 현재 단체의 동일성은 별개로 심사한다. [대법원 2023다2155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이 검토한 사찰의 인적·물적 실체와 역사적 연속성 자료를 참고하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인 소유권 상실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금전청구가 포함된 경우 실무상 전보배상을 뜻하는 대상과 급부를 대신한 이익의 대상청구를 구별하는 반대 자료이다. 교재 535면 각주2096~2097은 자동차 소유물반환청구에 관한 2016다220044와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을 인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한계를 설명한다. 이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으나 두 판례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따라서 확인·인도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지 않고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그 요건을 확인한다. | +| 1) 당사자 확정 | p.939~941 | 예금·예탁금 분기에서 예치된 현금의 물권과 금융기관 상대 예금채권을 구별하고 계약서·실명확인·대리관계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에 따르면 출연자에게 은행 상대 권리가 있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합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출연·통장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재가 구별하는 법률상 추정의 신설 시점과 이전 판례의 계약 해석, 비법인단체 대표자 명의의 사정도 확인한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합의, 주권 발행 후의 교부, 전자등록주식의 계좌 간 대체를 구별하여 권리취득 사실을 구성하는 자료이다. 회사 성립·납입 후 경과기간과 주권 발행 여부, 실제 교부 또는 등록 자료를 확인한다. 전자등록주식 양도의 효력과 권리추정은 전문을 확인한 [전자증권법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에 따라 구별하며 실물주권의 교부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경합 양수인·압류권자 등 제3자와 귀속을 다투는 분기에서 양도 합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회사 상대 명의개서를 구분하는 자료이다. 양도일·통지 도달일·승낙일·집행일을 대조하여 누구에 대한 대항 문제인지를 특정한다. 권리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을 분리한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을 함께 참고하되, 전자등록주식에는 해당 법률의 권리이전 규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1074 |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갖는 기능과 양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취득 또는 경합 제3자에 대한 대항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에 따라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권리관계를 확정할지를 실제 명부 기재와 회사의 다툼 내용에 맞추어 정리한다.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지연 등 예외와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이 구별한 실제 귀속 분쟁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국면, [대법원 2025다211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의 공동상속 주식과 명의개서 불능 사정을 함께 읽는다. 교재의 회사 상대 확인 부정 문장을 최신 판례의 구체적 예외와 분리하지 않는다.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권 확인의 직접 자료로서 실질권리자·명의인·발행회사 사이의 다툼, 주권 또는 전자등록에 따른 추정과 확인의 이익을 검토한다. 회사가 실제 귀속을 다투는 경우의 [대법원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공동상속의 준공유와 자기 지분 확인을 다룬 [대법원 2025다211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을 반영하여 발행회사를 일률적으로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으며 교재의 판례 비판과 판시를 구별한다. | + +신탁법상 신탁은 별도의 직접 목차가 없어 [신탁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설정과 재산 이전, [제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공시, [제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수탁자 귀속, [제10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종료 후 실제 이전을 보충한다.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곧바로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198564&urlMode=lsScJoRltInfoR)의 집행이의는 권리 귀속 확인과 별도 경로다. 송재우의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https://his.pusan.ac.kr/bbs/lawstudy/8676/697692/download.do)는 신탁재산 독립성과 특별법상 소유자 취급을 구별하는 보조자료이며 동산·주식·예금의 이전요건이나 증명책임을 일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공식 원문 확인 범위는 위 판례의 실제 이유, 신탁법의 인용 조문(2018.11.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2025.10.1. 시행), 전자증권법 제35조(2024.12.31. 시행)이다. [선박등기법 제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5383&urlMode=lsScJoRltInfoR)는 적용대상만 확인했으며 소유권 변동 효과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상법 제743조, 문화유산법 제87조의 현행 본문 및 항공기·소형어선 등 세칙, 개별 취득시점의 외국법·경과규정은 **UNVERIFIED** 또는 구체 사건의 추가 확인 사항이다. 당시 판례와 내부 작성규칙을 현행 조문 검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535면의 두 판례는 **교재 인용 확인 / 공식 전문 UNVERIFIED**로 구분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시효의 20년 점유·등기 구조,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특례와 사해신탁 항목은 이 사건의 직접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b0a36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1.md @@ -0,0 +1,39 @@ +#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p.86~89 | 설계자의 자격 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착오취소가 실제 주장된 경우 착오·중과실·상대방의 이용과 취소 의사표시를 구별한다. [2002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는 구체 자격 착오 사안으로서 모든 무자격 설계계약의 당연무효를 선언한 판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설계의 업무 범위·허가 연계 지급조건 및 금융리스의 수령·정산 약정의 존재와 의미를 정리한다. 금융리스 전용 발생요건은 아니며 공급자·업자·이용자의 의무는 아래에서 본문을 확인한 상법168의3 및2016다245418 등의 실제 판시로 보완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단계별 설계 보수·검수와 금융리스료의 지급기, 기한의 도래·인식 및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를 함께 검토한다. [98다234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의 허가·착공 관련 특정 약정 해석을 모든 설계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자기완결 부모를 선택하여132·136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설계 보수·리스료·해지정산금 중 실제 시효 항변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한다. 사건 표지나 월별 지급 형식만으로 모든 채권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수·리스료의 회차별 지급기와 중도 종료 정산금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허가 조건·검수 및 지급 유예는 실제 약정에 따라 판단하고 압류·도산 등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기산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다. | +| (3) 3년 | p.158~162 | 공사 설계·감독 채권에 해당하는지, 리스가 금융 제공형인지 사용 기회 제공형인지에 따라 단기시효 적용을 분류한다. 실제 금융리스료의 정기금성 부정 설명과 설계 채권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모든 산업디자인 보수나 월별 리스료를3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확인 범위와 리스 판례 전문의 미확인은 아래에서 구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해당 보수·리스료 채권에 관하여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 계약 유형별 원권리와 손해배상·정산채권을 구별하여 중단 범위를 특정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권리자가 시효 항변에 대하여 실제 중단사유로 재항변할 때 그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중단사유 분류를 다루는 앞 행과 기능이 다르며 원채권 발생 자체의 증명과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손익상계 아래의 실제 리스 회수 가액 공제에 관한 설명과 이득의 증명책임을 사용한다. 금융리스 정산의 전용 계산 규칙을 대신하지 않으며 [98다222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에 따라 반환 당시 가치·기간 만료 시 예정 잔존가치·실제 처분을 구별한다. 이 부담 설명으로 충분하여514 개념 항목과 불필요한 사회보험 형제는 추가하지 않는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리스 해지정산금·위약금 또는 설계계약의 지체상금이 실제 약정된 경우 발생요건·귀책 부존재·예정액 감액·위약벌 구별을 함께 검토한다. 미납 원금이나 잔존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기완결 부모이므로 하위 예정·감액·위약벌을 중복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기지급 설계 보수·리스료의 사실과 해당 채무에 대한 급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선급금의 당연 충당이나 반환 물건의 가치 공제를 동일한 현실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p.817~81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리스 종료가 주장되면 일반 예외 요건과 계속계약의 해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금융리스 전용 해지 요건은 이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현행 본문을 확인한 상법168의5③의 계속 사용 불능·3개월 예고·손해배상과 대조한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설계가 결과 완성을 약정한 도급인 경우 계약·약정 결과의 완성 또는 분할 지급 약정과 기성 사실을 구성한다. 인도·검수와 지급기,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 및 항변·재항변을 실제 설계 업무에 맞추며 건물의 공정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하도급 직접지급 등 불필요 형제가 있는 도급 부모 전체는 선택하지 않는다.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설계 도급이 중도 종료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해제사유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미완성 부분이 있는데도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고, 원상회복의 공평·실익과 귀책 해제·임의해제의 의사를 구별한다.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설계 도급에 선급금이 실제 지급되고 중도 종료 후 기성 보수와 정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충당되는 범위와 다른 정산약정의 증명을 검토하며 금융리스 물건 회수의 가치 공제와 구별한다.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설계·감리 업무 중 사무처리형 위임인 부분에 한하여 위임·보수약정·사무 완료 또는 책임 없는 중도 종료의 비율 보수를 검토한다. 과다 보수의 예외적 제한은 구체 경위와 연결하며 변호사 보수 특칙이나 [93다332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의30%를 일반 감액률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실제 설계 또는 리스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 명시·설명·개별 합의·해석·불공정 무효와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상품 안내의 중도해지 불가 문구만으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하지 않으며 금융리스 특별법의 의무·해지 요건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상사시효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상행위인 리스·설계 거래라는 구체 사실과 기산점, 다른 법령의 더 짧은 기간을 함께 검토한다. 금융리스료가3년 정기금채권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정산금에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설계 보수·리스료·해지금의 금전청구별로 서면 송달·증액·항쟁의 타당한 범위와 장래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약정 연체율·특별법과 현행 소촉법 이율의 적용 구간을 구분하며 아래 공식 확인 근거로 보완한다. | + +결과 완성을 약정한 설계 도급, 사무처리형 설계·감리 위임, 금융 제공을 본질로 하는 금융리스를 구분한다. 선급금·착오·사정변경·손해배상 예정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금융리스의 발생·반환·도산을 일반 임대차나 소비대차로 대신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와 공급자의 물건 인도·하자책임을 구별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설계 도급·위임과 기간 | [민법 국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 시행2026.3.17 법률21454호의664·665·667~670·686·689·제163조 제3호·166 실제 확인. | 결과의 완성과 사무처리를 구분하고 보수 지급·중도 종료·하자·공사 설계/감독3년의 적용 요건을 따진다. 모든 산업디자인 보수를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허가·착공 약정, 자격 착오와 감액 | [1999.7.27.98다234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이유 제1점, [2003.4.11.2002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이유1·2가/나, [1993.9.24.93다332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제5·7점 실제 확인. | 특정 지급 약정의 기한 해석, 건축사 자격에 관한 중요부분 착오, 협의 없이 설계를 속행한 구체 경위의 보수 제한을 구분한다. 모든 허가 약정·무자격 계약에 같은 결론을 내리거나30%를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 +| 금융리스 의무와 수령증 | [상법168의3](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7.23 법률20991호①~④; [2019.2.14.2016다245418·245425·245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이유1가~다·2·3 실제 확인. | 적합물 수령을 위한 업자의 의무, 물건 수령과 리스료 지급, 수령증에 따른 추정과 선관관리를 구별한다. 특별한 공급보증 약정 없이 업자에게 공급자와 같은 인도·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령증의 반증 가능성도 유지한다. | +| 금융리스 해지와 반환 가치 정산 | [상법168의5](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16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같은 판본①~③; [1999.9.3.98다222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이유1~3 실제 확인. | 이용자 귀책 해지의 잔존료 일시지급 또는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속 사용 불능의3개월 예고 해지를 나눈다. 회수 가액·예정 잔존가치·실제 처분·반환의 장애 해소를 확인해 중복 회수를 막는다. 일반 사정변경·손익상계만으로 금융리스 청산을 완결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금융리스 전용 발생·해지·물건반환·도산 목차의 부재는 일반 보충행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추가 공식 검증에 따라 상법168의3·168의5의 명시 판본 본문만 VERIFIED로 보강하였다. **UNVERIFIED:** 현행168의2·168의4 전체와 사건 당시 부칙,2021다259299·2023다299338 공식 전문, 리스료 정기급부 분류 판례의 공식 전문과 개별 리스채권 기간·도산 분류, 건축사 대가고시의 민간계약 적용·신탁·보증·반환 특수요건. 실제 수령증·약정·이행과 도산 기록 없이 보수·리스료 또는 반환청구의 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0ce0a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국청구_1.md @@ -0,0 +1,45 @@ +# 손해배상국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불법행위 손해 발생일, 계약상 배상채무의 이행청구, 장기간 경과한 위자료의 예외 기산을 구분한다. 2023다285162의 시효 판시를 지체 기산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시효 원용 중 주장책임의 직접 자항목이다. 국가 상대 청구에서도 기간 경과와 피고의 시효 항변 제출을 구분하고, 원용 대상인 청구권을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주장된 기산일, 손해·가해자 인식 및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성을 구분한다. 2026년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법리는 공식 판결로 보완한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국가배상 3년/5년, 과거사 특정 예외와 사법상 계약의 기간을 분리하는 직접 본문이다. 국가가 피고인 모든 손해배상에 동일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분리한다. 실제 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은 권리자가 주장·증명하는 재항변이라는 공방 위치와 상대효를 확보한다. 앞 행은 중단사유, 이 행은 증명책임으로 기능이 다르다.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국가가 행사를 저지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신뢰를 준 경우의 예외를 검토한다. 2026년 판례의 기산점 판단과 이 재항변을 중복·혼합하지 않는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국가와 사법상 계약이 실제 존재하여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분기에서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국가배상법만으로 계약책임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국가배상 특별법과 민법의 관계를 단순한 독립 이중배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독립 권리가 병합된 경우 심판대상을 구별한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인신손해의 적극·소극·정신적 손해, 피해자 상속 손해와 유족 고유위자료 및 다른 원인별 청구금액의 특정에 필요하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 분기에서 계약 내용에 따른 불이행·이행불능·이행지체 및 채권자지체를 정리한다. 공무원의 법정 작위의무 위반과 구분한다. | +| 3) 위법성 | p.495~4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법행위의 평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국가배상상 객관적 정당성·부작위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이 일반론의 전용 목차가 아니므로 2017다211559 등으로 보완한다. 국가배상법2조 자체의 특별 요건을 이 일반 위법성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분한다. p.501~502의 공무원 개인 고의·중과실 책임은 직접 관련 본문이며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국가책임과 혼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법률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지출 완료 여부 및 액수 증명과 구분한다. 하자·위법 인정만으로 손해 발생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을 증명한 뒤 성질상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 민소법202조의2의 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국가배상 자체 요건을 면제하거나 위자료로 재산손해를 덮는 근거가 아니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손해와 책임원인 사이의 배상 범위 및 특별사정 인식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신체손해와 시설·재물손해의 세부 산식은 실제 손해 유형에 따라 보완한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피해자·유족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 후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2025년 군인 유족 예외의 적용 요건은 별도 공식 근거가 필요하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동일 원인 이익, 사회보험 급여·보험금과 손해항목의 대응 및 과실상계 순서를 정리한다. 모든 보상금·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않도록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 기여와 인과관계 부인을 구분하고 책임제한·손해항목·일부청구의 산정 순서를 정리한다. 고의 가해행위에 일괄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 3) 부진정연대채무 | p.631~638 | 국가·지자체·고의 또는 중과실 공무원·사인 등이 같은 손해에 중첩 책임을 실제 부담하는 분기에서 공동 지급 범위와 변제·시효의 상대효를 구별한다. 내부 구상금까지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 해당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는 점과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보상금 지급을 곧바로 동일 채무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보호법익,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인과관계와 부작위의 법적 의무를 분해한다.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 아래에서 실제 확인한 국가배상법 조문과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합쳐 이중 계상하지 않으며 군인 유족 특례는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금전 손해배상 지체의 민사 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상사계약·특별법률 적용이 실제 확인된 때에는 그 별도 이율과 구별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 청구 확장, 미리 청구할 필요 있는 장래이행 제외 및 소송물별 타당한 항쟁 범위를 함께 판단한다. 2026 현행 제3조와 연12%는 아래 현행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영조물 책임과 실제 사법상 계약책임을 구분한다. 공무원 개인책임, 사망 피해자의 상속채권 및 유족 고유위자료는 그 전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손해 부모 전체의 불필요한 근로·하도급 특칙을 제외하고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으며, 인적 손해의 보험급여 공제는 필요한 부모 범위로 유지하였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국가배상법의 책임 유형 | [국가배상법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5&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6&lsiSeq=26807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7 법률20635호 국문 확인. | 직무집행상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비용부담자를 구별한다. 민법 사용자·공작물 책임의 유사 제목으로 전용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가가 피고라는 표지만으로 사법상 계약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 공무원 개인책임·부작위 | [대법원1996.2.15. 95다38677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이유2가·나, [대법원2020.5.28. 2017다211559](https://www.scourt.go.kr/sjudge/1590998747213_170547.pdf) 이유3가~다 확인. | 개인의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한다. 부작위는 구체적 작위의무·위험의 중대성·예견/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하며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군인 등 배상제한과 유족 고유위자료 | 위 제2조제3항 및 [법률20635호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42&lsRvsGubun=all) 실제 확인. |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 고유 정신손해와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한다. 모든 부상·모든 유족에 예외를 확대하지 않고 계속 사건·전사/순직 인정 시점에 관한 부칙을 대조한다. | +|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기간 | [대법원2019.11.14. 2018다233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이유3가, [대법원2026.1.22. 2023다285162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이유2가·나 확인. |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간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자는 손해·가해자 인식 외에 객관적·합리적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을 심사한 시효 법리이며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지연손해금 기산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 +| 소촉법 이율의 현행 보강 | 현행 소촉법3조(시행2026.6.2 법률21726호)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국문 확인. | 현행 연12%는 이행판결 대상 금전채무·해당 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 등 적용요건과 함께 사용한다. 과거 전체 기간, 장래이행 또는 외국법 채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전용 국가배상 목차의 부재는 위 일반 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외국인 상호보증, 개별 사법작용·심의회·재정법 특칙 전부 및 사건 당시 적용법. 제공 민법 교재의 설명, 기관·학술 자료의 해석, 공식 판결 이유를 구별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책임·배상액을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9e302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저청구_1.md @@ -0,0 +1,43 @@ +# 손해배상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률상 추정 | p.16~1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등록·침해이익 등의 전제와 추정대상 및 번복을 구분한다. 등록에 의한 과실추정, 손해액 추정, 손해 발생의 증명은 별개이고 해당 특별법의 실제 문언을 추가해야 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별하고 실제 합의의 권능·매체·기간·이용방법을 해석한다. 법정 제한·공정이용·OSP 특칙은 합의 해석으로 대체할 수 없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각 침해·현실적 손해 발생과 배상채무 지체를 연결한다. 권리침해를 알게 된 날과 금전채무 지체기산을 혼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 하위항목. 복제·공중송신·인격권 등 별개 청구 중 어떤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 항변을 하는지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침해행위의 계속 여부, 손해와 가해자의 현실적 인식 및 행사 가능 시점을 구별한다. 동일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기간의 시효를 한 날짜에 일괄 기산하지 않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침해 배상과 계약상 사용료 분배·지연배상을 구분해 소멸시효 기간을 검토한다. 짧은 정기 사용료 채권 기간을 저작권 침해 전부에 전용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의 증명책임과 권리·상대방별 효과를 정리한다. 단순히 침해를 주장했음을 입증한 것과 중단사유의 성립을 구별한다. | +|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69~171 | 권리자가 경고·지급요구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최고 내용·도달·후속 재판상 청구·기간을 검토한다. 기관자료의 경고문만으로 시효중단되지 않는다는 간략 문구를 후속 조치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저작권법 배상산식의 선택, 독립 권리별 배상 및 금지·명예회복 병합을 구별한다. p.484는 저작재산권·인격권 병합 사례와 학설의 비판을 함께 다루므로 판시·저자 평가를 나누어 읽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재산손해·인격적 손해, 개별 권리·행위·기간의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p.486 일반론·p.487 저작권 사례를 활용하되 개별 권리 독립성은 2013다22775로 보완하고 인신사고 3분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와 손해 발생·손해액을 나눈다. 제125·126의 산정 특칙이나 법정손해배상 선택에 관한 별도 요건을 모두 일반법 손해 추정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손해는 발생했으나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의 상당액 산정과 자의적 재량의 한계를 검토한다. 저작권법126의 직접 요건과 이용료 비교자료의 적절성은 아래 공식 법령·2007다76733로 보완한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침해로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와 특별사정의 인식·인과관계를 정리한다. 법정손해배상이나 고의배액의 특수한 요건을 특별손해의 일반론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의 고유 정신적 손해와 재산침해에서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분한다. 고의배액과 위자료를 중복 가산하거나 법인에 자연인의 고통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피해자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귀속된 이익이 손해와 대응하는지 검토한다. 피고의 침해이익을 손익상계 대상 이익과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분한다. 지급된 합의금이 채무 변제인지는 별도 변제 요건으로 판단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피해자의 손해 확대 사정과 그 효과를 검토한다. 2007다76733의 사진 검색로봇 사정을 모든 인터넷 공개 저작물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고의 영득행위의 감액 제한도 함께 검토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하위항목. 피고의 기지급금과 특정 저작물·권리·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의 견련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 허락료 지급 사실만으로 허락 범위 밖 침해배상도 전부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보호법익·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및 증명책임을 나눈다. 창작성·보호표현·의거성·개별 이용권능·권리제한을 이 일반론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판례·조문을 결합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공동 이용·교사·방조가 실제 주장되면 관련공동성·과실·인과관계를 피고별로 심사한다. 2026년 새 연결정보 침해규정과 OSP 면책은 민법 방조 일반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침해로 인한 금전배상에 적용할 민사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서면 송달·확장·소송물별 항쟁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배상금 지연손해금을 특정한다. 금지청구만 송달된 날을 금전 청구 송달일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입력 범위는 비프로그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등 권리침해 배상 및 실제 병합한 금지·폐기·명예회복이다. 프로그램만의 사건과 독립 사용료 계약은 구별한다. 권리·저작물·이용행위·기간·원고별 청구를 분해하고,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을 사용한다. 최고 자료는 경고·지급요구 후 제소한 사실이 있을 때 적용하며 다른 중단사유는 그 사실에 맞추어 추가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저작물·보호표현·침해 | [대법원2017.11.9. 2014다491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49180) 이유1, [대법원2026.2.26. 2024다228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5) 이유3나~라 확인. |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을 나누고 의거성·구체적 비교·권능을 검토한다. 골프코스 설계의 선택·배열에 관한 환송 판결을 모든 설계·형식의 저작물성 인정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 +| 개별 권리·공동저작자 | [대법원2013.7.12. 2013다227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6) 이유1나, [대법원1999.5.25. 98다412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708) 실제 이유 확인. | 복제·공중송신 등 개별 권리의 손해배상청구와 공동저작자의 자기 지분·고유 정신손해를 구별한다. 민법 공유물분할이나 인신사고3분설을 저작권 행사 구조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이용료·상당액 산정·피해자 사정 | [대법원2010.3.11. 2007다767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1) 이유1~2, [저작권법126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06083) 현행 국문 확인. | 이용료는 비교계약의 객관적 적절성을 확인하고 손해 발생과 액수 입증 곤란을 분리한다. 사진 검색로봇 사안의 피해자 과실을 인터넷 공개만으로 생기는 일반 면책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2026 개정과 법정손해배상 구별 | [법률21336호2026.2.10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0798) 및 신설125조제4·5항·124조제1항제4·5호 실제 확인. | 시행2026.8.11 이후 해당 고의침해 등에 적용되는 배액과 영리 연결정보 규율을 행위시·권리·요건별로 검토한다. 배액의 산정기초와125의2 법정손해배상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자료와 구별한다. 현행125의2 전체와 등록·상한 세부는 전문 미확인이므로 확정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 +| 금지·폐기·명예회복 | [저작권법123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63301) 현행 국문, [헌재1991.4.1.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주문·이유3~4 확인. | 침해 또는 우려와 대상 행위·복제물 등을 특정한다. 사죄 강제에 관한 결정의 대상은 민법764조이며 저작권법127조 자체의 위헌결정이 아니다. 명예회복 조치는 위자료·강제 사과와 구별하여 적절성을 추가 검토한다. | +| 지연손해금 | 현행 소촉법3조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현재 연12%와 금전청구 서면의 송달·확장·타당한 항쟁을 함께 적용한다. 금지청구 서면만 송달된 날을 금전배상 청구 송달일로 삼지 않는다. | + +**UNVERIFIED:** 현행125조 기존 항의 전체 문언과125의2 전 조문, 공정이용·OSP·기술적 보호조치·권리제한 예외·외국 업무상 관계의 준거법 등. 비프로그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주체와 요건을 각각 공식 근거로 더 확인해야 한다. 2022 기관 실무 매뉴얼과 교재의 설명은 현재 판결·개정법과 대조할 보충자료이며 이 공백을 해소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b271d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지청구_1.md @@ -0,0 +1,44 @@ +# 손해배상지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법률상 추정 | p.16~1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정의 전제사실·추정사실·번복 본증 및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 전환의 차이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손해액 추정, 상표의 손해 발생 사실상 추정, 개별법 과실추정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다. 각 특별법의 구체적 요건은 이 항목에 없으므로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무효가 명백한 특허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권리남용 항변과 주장·증명 기능을 정리한다. 진보성·무효명백성·특별한 사정은 2010다63133 공식 이유로 별도 보완하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으로 대용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허락·실시권 설정 합의 또는 합의에 의한 면책이 실제 다투어지면 이용 대상·행위·기간·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법정실시권·소진·등록효과는 계약해석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침해행위일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구별하여 금전배상의 지체 시점을 특정한다. 손해를 안 날이라는 시효 기산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소멸시효 장의 시효 원용에 관한 자항목. 여러 권리·여러 기간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 피고가 어느 채권의 시효를 항변하는지 특정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실용신안 등에서 침해·손해·인과관계의 현실적 인식과 객관적 행사 가능 시점을 구분한다. 경고장 발송이나 무효심결 확정이 항상 동일한 기산일이라는 일반화를 막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불법행위 배상채권의 단기·장기 기간을 기본 구조로 검토하되 개별 지식재산 특별법의 특칙과 침해기간을 확인한다. 독립 계약 실시료의 상사시효를 침해배상에 바로 옮기지 않는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재판상 청구·최고·승인 등 실제 중단사유와 중단 뒤 진행을 정리한다. 침해 경고 자체가 모든 청구에 영구적인 중단효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중단의 증명책임과 상대효를 배상채권·피고별로 검토한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특별법과 민법상 배상의 관계, 복수 지식재산권 및 금지·폐기 등 독립 구제의 청구병합을 정리한다. 손해 산정방법 여러 개를 독립된 배상채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권리·침해행위·기간·원고별 청구 및 재산손해와 인격적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본문 인신사고 3분설을 모든 IP 손해항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침해와 손해 발생을 구분한다. 개별법의 손해액 추정·실시료 산식이 있다고 손해 발생 요건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의 사실상 추정과 반대사실은 2013다21666으로 보완한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액수 증명 곤란과 상당액 인정의 전제·한계를 정리한다. 특허법128의 판매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요건은 직접 목차가 없으므로 공식 조문으로 보완한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특별 산정방식을 제외한 손해 범위·인과관계·특별사정의 인식에 관한 일반 구조를 확보한다. 합리적 실시료와 손해배액의 특별 법정 요건을 민법의 특별손해로 치환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재산권 침해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 청구되는 분기. 재산권자에게 위자료를 자동 가산하지 않고 고의침해 배액을 위자료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1) 손익상계의 개념 | p.514~515 | 동일 침해로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익과 손해의 대응을 검토하고 중복 전보를 막는다. 침해자의 이익을 피해자 손익상계와 혼합하지 않는다. | +| (2) 주장책임의 유무 | p.515~516 | 손익공제의 주장 필요성과 이익 발생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권리별 이익 추정의 번복은 별도 특별법 문제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실제 피해자 기여·책임제한이 주장되면 그 사유와 일부청구 산정 순서를 검토한다. 고의의 영득행위에서 부주의를 들어 이익을 남기는 감액이나 특별 배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근거가 아니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자항목. 기지급금이 해당 권리·기간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실시료 계약의 대금 지급을 곧바로 별개 침해배상 전액 소멸로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의 보호법익·피고 침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의 분해와 부인/항변의 차이를 정리한다. 권리별 등록·보호범위·침해태양·추정·소진·실시권은 이 목차에 없으므로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제조·판매·유통·사용 또는 교사·방조의 복수 행위가 실제 공동 침해로 주장되는 경우 관련공동성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행위 이전 손해까지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 +| 1. 민사법정이율 | p.1278~1279 | 일반 불법행위 금전배상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침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배상액 청구 서면의 송달·확장과 항쟁의 타당성 및 소송물별 적용을 나눈다. 특허 무효나 손해 산정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 면제하지 않는다. | + +입력 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프로그램 저작권·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침해배상이다. 비프로그램 저작권만의 사건, 독립 실시료·출원공개 보상금 및 독립 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과 구분한다.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은 실제 병합할 때 해당 권리와 행위를 따로 특정한다. 손해·손익공제는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혔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권리별 침해·손해 산정 | [특허법12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22703), 시행2025.11.11 법률21134호①~⑨ 및 [대법원2006.4.27. 2003다150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3) 이유2·4·6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프로그램·배치설계의 권리와 보호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특허의 수량·이익·실시료·재량산정 및 과실추정 번복을 구분하고 다른 권리의 요건·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상표의 손해 발생과 반대사실 | [대법원2013.7.25. 2013다216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이유2~4 확인. | 등록·침해만으로 실제 손해와 모든 배상요건을 일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손해 추정과 이를 뒤집는 사정, 법률상 손해액 추정을 구별한다. | +| 무효명백 권리남용·시효 | [대법원2012.3.15. 2010다631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218) 이유1~2, [대법원2009.1.30. 2007다652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42) 이유2~3 확인. | 전자는 무효가 명백한 특허 행사와 특별사정, 후자는 실용신안 침해·손해·인과관계의 구체 인식을 다룬다. 등록만으로 권리행사 허용을 확정하거나 경고일·심결일을 모든 시효 기산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 +| 가중배상의 적용시점 | [특허법20322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455&lsRvsGubun=all)·[상표법20697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870&lsRvsGubun=all)·[저작권법21336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0798)의 해당 개정문·부칙 실제 확인. | 특허는2024.8.21, 상표는2025.7.22, 프로그램 저작권은2026.8.11 이후 해당 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확인한다. 상표 개정문110조제7항과 저작권법125조제4·5항을 역대조했다. 최대배수는 고의·재량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문제되며 모든 권리·과거 행위에 일괄 적용하거나125의2 법정손해배상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125조 정의상 배액 대상과 구별한다. | +| 품종 특례와 병합 구제 | [대법원2020.4.9. 2019다2948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이유1~2 확인. 금지·예방·폐기·권리확인의 전용 교재 목차는 없음. | 위 판결은 구법의 공개 전 증식·적법 사용 관련 사안이다. 현행 품종 전체의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금전배상과 병합된 금지·폐기는 해당 권리자의 지위, 침해 또는 우려, 대상 행위를 별도 특정하고 민법 물권적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 | 현행 소촉법3조와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연12%의 현재 규정과 실제 금전청구 서면 송달·항쟁의 타당성·행위/청구 기간을 대조한다. 침해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채무에 상사이율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 + +**UNVERIFIED:** 디자인 비밀디자인 특례, 배치설계·현행 품종보호 전반, 권리별 소진·간접침해·국제범위·법정실시권·프로그램 예외 및 일부 특별 구제의 현재 전문. 위 행들은 각 일반 법률 기능을 보충하지만 전용 요건을 완결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의2002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2024 동향은 역사적 설명·탐색 근거로 한정하고, 내부 규칙과 함께 현재 법률의 대체 권위로 삼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5bf93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해청구_1.md @@ -0,0 +1,49 @@ +# 손해배상해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계약운송인·주선인·대리인과 운송 인수 범위를 계약서·선하증권·행위로 확정한다. 해상 계약당사자 판단은 2007다4943 이유1로 보완하며, 운송장 발급이나 중개 사실만으로 운송인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실제 불법행위·계약상 배상채무의 발생원인과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지체 기산일을 특정한다. 외국 준거법이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따른 기산·이율을 별도로 검증하며 해상 사고일을 모든 채무의 공통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청구권에서 기간 경과와 시효 원용을 구별한다. 상법814·881조의 재판상 청구 기간은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별도 보완하며 해상 사건이라는 표지만으로 일반 시효 항변과 제척기간의 직권조사를 합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일반 시효 경로에서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손해·가해자 인식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운송물의 인도·인도할 날, 충돌일이라는 특별기산점은814·881조 및2019다205947로 보완하며 일반 민법 기준을 일괄 대입하지 않는다.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p.162~16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배상 경로에서 계약·불법행위별 시효를 검토한다. 선박충돌·해상운송물·유류오염의 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상법814·881조 및 아래 유류오염법 미확인 범위를 먼저 대조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고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이 주장된 경우에만 중단사유를 정리한다. 해상 제척기간에 시효중단 법리 전체를 적용하지 않으며814조의 연장합의·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별도 판결 이유로 보완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권리자의 재항변과 그 증명책임을 확인한다.2017다247848·2023다214818의 특수 제척기간 포기는 기간 경과 인식·명확한 의사표시를 따로 심사하므로 이 일반 중단 항목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권리행사, 직권조사 및 시효와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해상운송 기간·연장·포기에 관한 본문을 확보한다. 상법814조의 인도·인도할 날과881조의 충돌일을 구별하고, 기간 경과 인식 및 명확한 이익 포기를 요구하는2017다247848·2023다214818로 한계를 보완한다.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p.480~48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때 청구원인과 소송물을 분리한다. 상법798조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의 책임규정 적용은 아래 공식 근거로 보완하므로 청구원인의 명칭 변경만으로 운송책임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p.485~487 | 사망·상해 분기에서는 적극·소극·정신적 손해를, 물적 손해 분기에서는 발생원인·기간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과 유족 고유청구를 구별하며, 별개의 손해항목이라는 이유로 동일 손해를 여러 피고에게 중복 배상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계약의 인도·보관 등 의무 내용과 불이행을 분리한다. 상법795조의 운송인 주의의무·무과실 증명과 항해과실·화재 예외는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일반 계약불이행 항목이 그 특별요건의 직접 자료라고 보지 않는다. | +| 3) 위법성 | p.495~4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주장된 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평가·증명책임을 정리한다. 항해과실·화재 등795조의 특별 면책과799조 등 강행규정 전부의 미확인 범위를 구별하며, 일반 위법성 판단을 해상 면책요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계약 경로의 무귀책 항변과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을 구별한다.795조의 주의해태 없는 점의 증명,797·798조의 운송인 자신과 사용인의 제한배제 사유는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모든 경우 원고에게 같은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물적·경제적·신체 손해의 발생을 비용 지출이나 손해액 증명과 구별한다. 유류오염의 소득 감소와 인과관계는2001다36733 및 아래 기관 자료의 확인 범위로 보완하며, 오염·계약 위반 자체가 모든 손해 발생을 증명한다고 보지 않는다.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p.509~510 | 손해 발생이 인정된 후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심리·상당액 산정을 검토한다. 공식 확인한 민사소송법202조의2는 운송물 손상·경제적 손실·인과관계의 발생요건을 전면 면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p.510~51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화물·선박·경제적 손실의 책임원인과 배상 범위, 특별사정 인식에 관한 공방을 정리한다. 해상797조의 개별한도 및 외국 준거법·협약은 별도 보완 대상이며 일반 배상범위 규칙만으로 특별 손해항목의 허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7) 정신적 손해 | p.513~51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사상자의 정신적 손해와 오염·재산침해 후의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구별한다.2001다36733은 구 유류오염법상 위자료를 개념상 배제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의 청구는 부정했으므로 오염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보험금·사회보험급여 등 지급이 있으면 손해항목의 대응, 피해자의 잔존채권과 공제·과실상계 순서를 검토한다. 보험자 직접청구·보험금채권의 채권자대위·보험자대위를 구별하고, 국제기금 및 개별 보험계약의 지급 효과는 적용 법과 공식 자료를 별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보상금을 일률 공제하지 않는다.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피해자 측 과실과 손해 확대 기여를 검토한다.2025다211111은 피해자 과실에 따른 감경과797조의 해상구간 책임한도를 별도로 판단했으므로 이 일반 책임제한 목차를 포장당 한도·선주 총체적 제한의 전용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히말라야 약관·운송조건의 편입·해석·효력과 혜택을 받는 자의 범위를 검토한다.2007다4943 이유2와798조로 독립계약자·사용인·대리인의 법률상 항변과 약정상 원용을 구별하며 모든 터미널·주선인이 당연히 면책·한도를 원용한다고 보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박 운항 행위, 과실·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의 일반 발생구조를 분해한다.795·797·798·879조의 특별책임·면책·한도·분담은 아래 공식 조문으로 보완하며 선주·운송인·보험자 등의 지위와 여객·유류오염의 미확인 특칙을 대신하지 않는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장·선원 등의 선임·지휘·감독과 사무집행 관계가 문제될 때 사용자책임의 요건·항변을 검토한다.2009다99754의 정기용선과 선박임대 구별 및 지배관리 사실로 보완하며 용선 명칭만으로 사용관계나 선주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p.981~98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복수 행위자의 공동 가해와 인과관계가 주장된 때 일반 기능을 보충한다. 상법879조·70다213의 쌍방과실 충돌 재산손해 분담과 제3자 사상 연대를 구별하여 모든 충돌손해를 공동불법행위 연대로 작성하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상속분과 가분채권 귀속을 확인한다. 유족 자신의 고유 위자료와 상속받은 채권을 분리하여 권리자·금액을 특정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원본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판결, 청구 서면 송달, 타당한 항쟁 범위와 장래이행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현행3조·연12% 규정으로 보완하며 외국 준거법 채무와 과거 모든 기간에 한국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해상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선박충돌, 사상·여객·수하물 및 유류오염은 사고유형·청구권원·책임주체별로 분기한다. 계약·사용관계·약관·상속은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손해 부모 전체를 필요한 여섯 하위 항목으로 좁혀 노동·하도급 특칙을 제외했고, 실제 해상 제척기간을 포함한 부모 항목은 하위 제목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계약운송인·주선인·사용자와 약관 수혜자 | [2007다494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이유1~2, [2009다99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이유1~4, 공식 이유 확인. | 운송 인수·주선·대리와 점유 이전시점, 선장·선원 임면·지휘·지배관리를 확인한다. 후자는 정기용선 선주의 지휘관계가 인정된 사안이다. 히말라야 약관의 실제 수혜 범위와 법률상 사용인·대리인의 항변 원용을 구별하며 모든 용선자·주선인·터미널의 책임을 일률 인정하지 않는다. | +| 운송물 책임·면책·개별한도 | [상법795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8161231)①②, [7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9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①~④, [79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9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①~④, 시행2026.7.23 법률20991호 조문 확인. | 손상·손해·인과 연결과 운송인의 주의해태 없는 점의 증명, 항해·선박관리 과실 및 화재 예외를 분리한다. 포장·선적단위/중량 한도, 가액 고지, 행위주체별 고의·무모행위와 불법행위 경합 규칙을 확인한다. 이를 총체적 선주한도나 여객·유류오염 책임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복합운송 손해발생 구간·일반 과실감경과 한도 | [2025다2111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51) 이유3.가.1~2, 공식 전문 확인. | 해상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설정 오류로 육상운송 중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지위만을 이유로797조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과실에 따른70% 책임제한 판단과 법정한도 부분 파기를 구별한다. 모든 육상구간의 약정상 제한까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 +| 선박충돌의 분담·연대 | [상법87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879&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①②, 위2026판본; [70다2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691) 이유1.(1),2.(3)·(4), 공식 확인. | 쌍방과실 충돌 재산손해는 과실비율 분담·경중 불명 시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라는 구분을 유지한다. 구법 판결의 톤수·금액을 현재 한도로 복사하지 않고 일반 공동불법행위 연대를 모든 충돌손해에 대입하지 않는다. | +| 해상운송·충돌의 기간 | [상법814조제1항](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1255), [88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881&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위2026판본; [2019다205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이유1~2 확인. | 운송인 채권·채무의 인도/인도할 날부터1년과 충돌일부터2년의 재판상 청구를 구별한다. 정당한 수하인 인도는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과 다르다. 합의 연장을 확인하며814조제2항 구상 특칙의 현행 본문은 미확인이다. | +| 제814조 기간 경과 이익 포기의 제한 | [2017다2478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이유3.가, [2023다214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이유2~3, 공식 확인. | 기간 경과의 인식과 소멸효과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심사한다. 후자는 인식·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며 단순 연장 이메일·협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예외를 제척기간 일반에 시효중단 법리 전체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보험자 직접청구·대위·외국 준거법 | [2015다425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이유1~3, 공식 확인. | 책임보험계약 준거법에 따른 직접청구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구분한다. 직접청구 요건 부정과 선택적 대위청구 판단 누락에 따른 파기환송을 구별한다. 한국 손해배상채권만으로 외국 보험자 상대 직접청구·연대관계를 확정하지 않아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목차는 현재 선정에서 제외했다. | +| 유류오염의 경제적·정신적 손해 | [2001다367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19) 이유2~4 공식 확인; [해양수산부2018.5.3 보도](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bbsSeq=10&docSeq=19843&menuSeq=971) 본문 확인. | 판결은 구1969/1971협약·구법 사안으로 개념상 위자료 배제를 부정하면서 해당 어장오염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는 임금손해의 국제기금 보상경로 발견에 한하며 현행 기금 기준 전문·개별 판결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선종·유류·장소·소득감소·인과관계와 청구상대방을 구분한다. | +| 손해액 증명·지체·소촉 현행 보완 | [민사소송법202조의2](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202&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공통 조사에서 조문 확인. | 손해액 산정은 손해 발생과 성질상 액수 증명 곤란을 전제한다. 지체 기산·금전 원본 이행판결·송달·타당한 항쟁과 장래이행 제외를 따로 심사하며 외국법 채무와 과거 기간에 한국 현재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전용 해상운송·충돌·유류오염·여객/수하물·포장당 한도·총체적 선주제한·보험자 직접청구 목차는 확보되지 않았다. 위 일반 행은 보충자료이며 특별법을 직접 수록한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상법794·796·799 전부,769~774 및 제한절차,814조제2항, 여객·수하물 특칙, 유류오염법의 현재 선종별 책임·청구상대방·3년/6년 기간·보험자 직접청구·기금 및 실제 협약·준거법·관할·중재·SDR 환산일이다.2024다270860의 공식 전문도 확보하지 못했다. 보험자 직접청구 또는 복수책임의 효과가 실제 쟁점이 되면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선정한다. 교재 인용·기관 보도·공식 판결의 확인 범위를 구별하며 개별 책임·배상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bebd5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수표금청구_1.md @@ -0,0 +1,33 @@ +# 수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청구하는 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청구 도달에 따른 지체를 정리한다. 수표법상 특별한 이자·상환액·제시 요건을 대신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아래의 수표 특별규정 확인 범위를 먼저 대조하고 모든 채무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수표상 상환·재상환, 백지보충권, 이득상환 등 실제 청구권별로 시효 항변의 대상과 제출을 특정한다. 어음금의 기간이나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시효 주장을 다른 독립 권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그 증명 구조를 정리하되 수표상 특별 기산점을 정하는 전용 목차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표법29·51의 제시기간·상환청구 기간,99다64018의 백지보충권 및 이득상환의 별도 기산을 아래 공식 근거와 미확인 범위에 따라 나눈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어느 권리에 대한 중단인지 구별하는 일반 자료이다. 수표상 채권·원인채권·이득상환청구권 사이에 중단 효과가 당연히 공통된다고 하지 않으며 수표법 특칙의 직접 보완이 필요하다. 개별 중단 특칙의 현재 전문은 미확인으로 아래에 공개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권리자의 재항변과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앞 행의 사유 분류와 이 행의 공방 위치는 기능이 다르며, 수표의 특별한 보전절차·기간 준수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일반 항목만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뒤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만 권리의 존재·양도 대상·양수 경로를 증명한다. 본문과 각주에 실권수표를 직접 다룬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이 있으며, 수표 교부의 양도 의미와 수표법상 유통을 구별한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양수한 원고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통지의 주체·권한·도달 또는 승낙을 증명한다. 상위 대항요건 전체 대신 직접 자항목을 선택하였고, 단순 실물 소지가 대항요건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압류 등 제3자와의 우열은 이중양도 항목 및 아래 공식 판결로 따로 확인한다. | +| 라) 이중양도의 항변 | p.692~697 | 실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인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과 선후, 항변·재항변의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에 따라 교부에 의한 양도와 제3자 대항력을 구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직접 자항목이다. 지급·상환이 있었다는 항변에서 실제 급부와 소멸을 주장하는 수표상 채무 또는 이득상환채무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수표의 교부·반환 사실과 현실적 지급, 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을 구별한다.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쟁점이 있는 경우 취득의 외관과 악의·중과실의 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수표법21을 실제 설명하는 항목이며, 원인관계의 인적항변이 절단되는지와 구별한다. | +|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p.1156~116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어음금 청구 아래 항목에서 실제로 설명하는 수표 서명·대리, 권리자·취득 경로의 확인에만 활용한다. 수표 전용 발생요건 전체로 표시하지 않으며 발행인과 단순 지급인의 지위는 [86다카15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로 구별한다. 상환·재상환·지급보증·이득상환의 특별 요건은 아래 공식 보완 및 미확인 범위로 남긴다. | +| 가) 인적 항변 | p.1160~116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인관계의 항변이 제출되면 직접 상대방과 후속 소지인을 구별하고 인적항변 절단의 공방을 정리한다. 어음 일반 설명을 수표의 전용 요건으로 쓰지 않으며, 수표 취득자의 해의는 단순한 항변사유 인식을 넘는다는 [97다4831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의 실제 판시로 보완한다. | +|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 p.1163~1164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한하여 보충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소지인의 취득 전후 사정을 구별한다. 실제 수표 판례 [99다64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을 다루는 항목으로, 보충권의 기간을 수표상 상환청구권·지급보증·이득상환청구권의 기간과 합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특례이율을 청구하는 실제 금전채무별로 청구 서면 송달, 증액 부분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구분한다. 수표법상 특별 이자와 소송상 특례이율을 혼합하지 않고, 현행 조문·연12%의 적용 조건은 아래 직접 확인한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 + +수표상 상환·재상환·지급보증과 실권 후 이득상환을 서로 다른 권리 경로로 취급한다. 실권수표의 양수와 압류 경합은 해당 사실이 있을 때에만 검토한다. 독립 원인채권 또는 위조 손해배상 병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모든 계약·불법행위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일반 시효의 원용·기산·중단·증명책임은 각 권리별 특별규정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수표상 책임자·인적항변 | [1987.5.26.86다카15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이유 첫 법리·적용 문단, [1998.2.13.97다4831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83) 이유1~3 실제 확인. | 발행은행과 지급위탁만 받은 지급은행의 책임을 구별한다. 인적항변 제한의 해의와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인식 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 제시·상환 기간과 백지보충권 | [수표법2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357217)·[51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103946&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10.3.31 법률10197호 전체 항; [2001.10.23.99다64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666) 이유 첫째·둘째 확인. | 국내 발행·지급의 제시기간10일과 국외 관련 예외를 확인하고, 상환청구는 제시기간 경과 후6개월, 재상환청구는 수표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6개월로 구별한다. 백지보충권 판례는 그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과 취득 경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수표 권리의 기간을 대신하지 않는다. | +| 실권 후 이득상환·양수와 압류 경합 | [2023.11.30.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이유2가·3가/나 실제 확인. |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며 수표는 증거증권이다. 수표 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 및 통지권한 부여로 해석되는 것과 제3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으로 대항하는 것은 다르다. 이 판결로 이득상환권의 전체 시효기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수표금의 독립 전용 목차가 없는 공백은 위 일반 보충행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UNVERIFIED:** 수표법1·2·39·40·42·43·44·55·58·63의 현행 조문 자체 전문,99다23383 공식 전문, 지급보증의 기간·특별 이율, 이득상환청구권의 전체 시효와 개별 중단 특칙, 변조·횡선·제권판결·국제사법·사건 당시 부칙.63조에 따른 권리 성격은2019다203286의 실제 이유로 확인한 범위만 사용한다.42조 관련 예외의 원문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기간 준수의 부담을 언제나 원고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시설출입이용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시설출입이용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bd6fd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시설출입이용권_1.md @@ -0,0 +1,26 @@ +#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가입계약·개별약정·회칙 전체에서 시설이용권의 종류·범위·기간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회원증이나 입회금 납부만으로 언제나 같은 회원지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발급·내부승인·개별특약을 함께 해석한다([대법원 2009.7.6. 2008다498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1757)). | +| 가) 이사의 대표권 | p.56~5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주체가 민법상 법인이고 그 이사의 대표권 존부·제한·남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상대방 보호와 권리취득을 검토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 사안은 이 교재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상법상 대표권과 [대법원 1990.12.11. 90다카252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20)으로 별도 보완한다. | +| 나) 표현대리 | p.109~11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승인 담당자의 대리권 흠결과 사업자가 만든 권한 외관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외관·귀책·선의·무과실을 배치한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이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의 시효완성을 항변하는 경우 원용권자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기간 만료·탈퇴·해지와 시효완성은 서로 다른 소멸사유이므로 분리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이용거절·시설폐쇄 등으로 시설이용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과 시설이용권 자체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9. 2013다1007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와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 중 무엇이 청구대상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을 판별하는 자료다. 단순히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현재 이용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출입·통행·주차 방해금지라는 이행청구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3.9. 2005다60239](https://law.go.kr/precInfoP.do?evtNo=2005%EB%8B%A460239)).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사용권 경로에서만, 시설 전부의 독점적 인도와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사용 방해제거·방해금지를 구별한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해 인도 자체가 아닌 방해제거가 적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0.15. 2019다2458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673)).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시설이용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만 양도합의, 대상 채권과 이전범위를 검토한다. 예탁금반환채권 등 다른 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분리양도가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운영자 승인 전 양수인이 회원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특별법상 사업승계는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11.10. 88다카196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5843)).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개별 이용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인 운영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주장·증명하는 자료다. 이 대항요건과 회칙상 회원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승인·명의개서는 구별하고, 총체적 계약상 지위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채권 하나가 아니라 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무·형성권을 포함한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를 별도 합의로 이전한 경우 잔류당사자의 동의와 승계범위를 검토한다.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이 정한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자 상대 승인·회원명의개서처럼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회원증·출입카드의 발급·교부라는 작위는 이 항목만으로 집행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업자가 작성한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개정·양도제한·제명·이용거절 조항이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 검토하는 핵심 자료다. 회칙의 약관 편입 여부와 개별약정의 우선, 미리 명시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거절 가능성을 구별한다([대법원 2000.3.10. 99다7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57), [대법원 2010.2.25. 2007다859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92)).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시설출입이용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므로 먼저 ① 체육시설·관광시설의 회원계약상 지위, ② 그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이용채권, ③ 특별법상 사업승계 뒤의 회원권, ④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⑤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을 구별한다. 체육시설 회원의 정의·모집·사업승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제27조](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관광시설 회원·소유자등과 사업승계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 공용부분의 귀속·사용·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0조·제11조·제16조](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로 별도 보완한다. +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특별법상 사업자의 영업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회원약정 승계와, 담보신탁 공매 또는 공매조건상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의 승계([대법원 2018.10.18.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7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용권, 회원명의개서·회원증·출입카드 발급 및 교부의 실체·집행형태다. 특히 법정 사업승계를 `라)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회원권 상속과 카드발급 의무의 일반형은 구체 계약·회칙·특별법 근거 없이는 `UNVERIFIED`이므로 추가 확인 전 확정 요건이나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p.391)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위 문맥이고,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지위·주주명의개서·숙박계약·영업양도 항목도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확인청구와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청구가 함께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소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6d0d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장대금청구_1.md @@ -0,0 +1,35 @@ +# 신용장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개설·확인·매입·예치·재매입 약정에서 확약 주체와 문언·권리 포기를 해석한다. 신용장 독립 확약의 발생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며 무소구 문구의 상대방·범위는 공식 전문을 확인한 [2006다61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61567)과 실제 약정으로 보완한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급거절·하자승인·재매입 청구의 통지가 실제 문제되고 한국법 일반 도달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그 사실과 증명을 정리한다. UCP600의 은행영업일·통지 내용·서류 처분 고지·실권을 이 일반 항목으로 대신하지 않고 아래에서 원문을 확인한16조 범위로 보완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적용 준거법과 편입 규칙 아래 유효한 특별 지급조건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존재·성취의 공방을 정리한다. 서류 제시를 일률적인 민법상 정지조건으로 치환하지 않으며 공식 전문을 확인한 [2007다74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95)의 구UCP500·구체 문언 한계를 유지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일람·연지급·상환·재매입 관계의 만기·지급기와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를 구별한다. 신용장 유효기간·적합 제시·은행 심사기간은 아래 UCP600 원문의 확인 범위와 개별 기간의 미확인 사항에 따라 보완한다. 자기완결 부모이므로132·136의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상 시효 항변이 실제 제기된 경우 대상 권리와 제출을 구별한다. 신용장 유효기간·제시기간·거절통지 기한은 시효와 다르며, 관계별 준거법·특별기간의 미확인을 아래 한계에서 공개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 적용이 확정된 지급·상환·재매입 등 각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과 증명을 정리한다. 모든 은행 관계의 기산점이나 기간을 획일화하지 않고 아래 국제사법·UCP600의 확인 범위 및 관계별 기간의 미확인 사항에 따라 실제 약정·편입 규칙을 보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해당 청구권에 실제 청구·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반 사유를 분류한다. 외국법 관계나 다른 독립 확약에 효과를 자동 확장하지 않으며 신용장 특유 기간의 준수 문제와도 구별한다. 개별 중단 특칙의 현재 전문은 미확인으로 아래에 공개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 한국법상 시효중단 재항변을 누가 증명하는지 정리한다. 앞 행의 중단사유와 기능이 다르고, 적법한 매입·적합 제시·통지 실권의 특별 증명 구조는 아래에서 실제 이유·원문을 확인한 공식 판례·규칙으로 직접 보완한다.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p.508~50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각주1996의 외화채권 원화환산 설명이다. 외화로 정한 신용장 채권을 원화 대용급부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2009다77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의 공통 환산 법리와 연결한다. 표제의 일반 손해배상 기준을 원금에 적용하거나 신용장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변제 장에서 지급 사실과 해당 채무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어느 은행의 지급·상환·환매채무가 얼마 소멸했는지 통화·회차별로 나누고 다른 은행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소멸을 추정하지 않는다. 독립 확약과 원인관계의 효과는 아래에서 실제 이유를 확인한 신용장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있고 한국법이 적용될 때 자동채권·상호성·변제기·의사표시 및 재항변을 정리한다. 원인매매 하자를 독립 확약에 대항할 수 있는지 또는 외국법상 상계 제한까지 해결하는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확인한 국제사법·신용장 판례 범위로 독립성을 보완하되 개별 외국법상 제한의 미확인을 남긴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국내 여신·매입·재매입 거래의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설명·개별 합의·해석·불공정 통제를 검토한다. ICC 규칙의 편입·내용이나 외국법상 확약을 국내 약관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확인한 공식 규칙·국제사법 범위를 대조하고 실제 약관·외국법의 미확인을 구별한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사시효 장의 일반론으로, 해당 관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체 거래·기산점·더 짧은 특별기간을 검토한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신용장 지급·상환·재매입청구의 기간을5년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별도 기간 검증의 공백을 유지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금전채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먼저 정한 뒤 한국법상 서면 송달·증액·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본문 각주의 신용장 사안 [2009다10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217)와2009다77754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개설·확인·지정·매입·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지급·상환·매입·예치금·환매 또는 재매입 관계를 나눈다. 표의 일반론은 명시한 사실 조건과 한국법 적용 범위에서 사용하는 보충자료이다. 원인 매매·어음상 권리 또는 민법 위임·보증으로 신용장 독립 확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원고가 수익채권 양수인인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일반 양도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독립 확약·은행 지위·적합 제시·거절통지 | [ICC UCP600 공식 원문](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1·7~9·12·16조, [2017.11.14.2017다2167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33) 이유1가~다·2가~다, [2022.11.17.2017다23503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029) 이유1가/나·2가, [2009.12.24.2009다562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1912) 이유1·2 실제 확인. | 명시 편입·수정·배제를 확인하고 통지·지정과 지급 확약을 구별한다. 현실 대가 또는 무조건 지급약속인 매입, 사기 인식, 적합 서류의 유효기간 내 제시·보완, 새 하자의 재거절 및16조 통지 실권은 전용 목차가 없다.216776의 특정 일람지급 사안상 매입대가 시점을 모든 신용장 만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235036의 실제 사건은 원인물품대금 추심이므로 관련 신용장 판시 범위만 활용한다. | +| 개설의뢰인·은행 상환과 하자 승인 | [2002.2.21.99다49750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272) 다수의견2나(1)·(2), [2011.1.27.2009다102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217) 이유1가~마·2가/나 실제 확인. | 명시 지시 없이 중대한 하자를 간과해 지급한 경우와 하자 승인의 범위를 구별하며 특약 없는 의뢰인의 사후 점검·통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을 개설은행의 수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두 판결의 구 규칙·구 국제사법을 현행 조문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 +| 무소구·재매입 및 특수조건 | [2008.11.13.2006다61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61567) 이유1·2, [2008.9.11.2007다74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95) 이유1·2나·4 실제 확인. | 수익자 상대 무소구와 비지정은행 상대 별도 재매입 반환약정의 상대방·효과를 구별한다. 구UCP500상 특정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성취와 서류 반환권 포기를 UCP600의 모든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양도와 대금수익 양도의 구별 | 위 ICC 공식 원문의 UCP600 제38·39조 실제 확인. | 신용장 자체의 양도가능성과 대금수익의 양도는 다르다. 원고 양수 사실이 없는 현재 일반 민법 채권양도 항목은 확장하지 않았으며, 실제 양수 청구가 있으면 양도 대상·준거법·대항요건을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국제재판관할·관계별 준거법·외화 환산 | [국제사법 국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60196), 법률18670호2022.7.5 시행의41·45·46조 및 부칙2·3; [2012.10.25.2009다7775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이유5가/나·6가 실제 확인. | 각 확약·계약의 선택법·밀접 관련법과 특징적 급부를 따진다. UCP 편입은 준거법 선택과 다르며 개설은행 소재지법을 모든 관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외화채권의 원화 선택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의 공통 법리 범위에서 사용한다.77754의 실제 사안은 선박 연료공급 손해배상이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신용장 독립성·서류심사·적법 매입·사기·확약별 상환의 직접 목차가 없으며 일반 보충행으로 모든 경로가 완결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최신 eUCP·ISBP·ISP98·URR의 개별 전문, 내국·보증신용장 특수약정, 개별 외국법상 상계 제한과 실제 국내 거래약관 전문, 관계별 시효기간·중단 특칙 및 도산의 신고·확정·공익/재단채권 분류·절차기한. ICC 페이지의 eUCP1.1은 구판이므로 최신 전자제시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표준약관의 편입·상계 반대채권·준거법·편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위 조건부 일반론을 확정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f2fa0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1.md @@ -0,0 +1,43 @@ +#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회원계약·상품별 지급약정과 책임전환 약정의 진정한 성립·문언을 구별한다. 전표·장부만으로 신청·승인과 모든 비용약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 없는 명의도용·부정사용의 특별 책임은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며 실제 가입·승인·약관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결제월별 지급기, 분할채무, 기한이익 상실과 통지 및 지체 기산을 함께 검토한다. 상품별 리볼빙·기한이익 상실의 특별 약정은 이 일반 본문에 없으므로 민법 제387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하고 실제 약관·통지자료는 UNVERIFIED로 남긴다. 모든 잔액의 즉시 이행을 가정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원용의 대상인 구매대금·대출금·이자 등을 특정하고 피고의 항변과 단순 기간 경과를 구별한다. 카드상품별 기간은 이 주장책임 항목만으로 정할 수 없어 할부거래법 제15조와 2005다7863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상품·채권 성질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3년 또는 5년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각 결제채무·대출채무의 행사 가능 시점과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을 구별한다. 본문에 없는 상품별 약정과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구조는 민법 제165·166조 및 2021다232331·2022다258248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지급기·약정 자료는 UNVERIFIED이며 모든 채무를 같은 기산일로 묶지 않는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확정판결이 있는 후속 청구에서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기간을 검토한다. 카드채권의 개별 확정 범위는 본문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5·166조 공식 확인분과 실제 판결을 대조한다. 제165조제3항의 확정 당시 미도래 채권 예외를 유지하며 개별 판결 내용은 UNVERIFIED이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와 새 시효 진행을 정리한다. 카드 추심·일부 입금의 개별 효과는 이 일반 항목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3다240299 공식 확인분의 완성 전 승인·완성 후 포기 구별로 보완한다. 실제 독촉·제소·입금 대상 채무와 시점은 UNVERIFIED이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중단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증명 부담과 효력 범위를 확보한다. 개별 카드채무에 대한 중단 증거와 완성 후 승인 효과는 본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2023다240299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을 함께 적용한다. 실제 송달·권한·대상 채무의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앞 행의 사유 분류와 이 행의 증명책임을 구분한다. | +|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완성 전 승인의 주체·권한, 상대방과 채무 존재의 인식 표시를 확인한다. 카드 입금·상담기록의 승인 의미는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료는 UNVERIFIED이다. 2023다240299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에 따라 단순 승인을 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와 구별한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시효 완성의 인식·포기의사·권한 및 효과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책의 승인·일부 변제에 따른 종전 추정은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이유3나~라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하여, 구체적 인식과 효과의사 없이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p.263~26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동일 이행 재소와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을 구분한다. 개별 카드 판결의 후속 청구 형태·범위는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실제 전소 기록은 UNVERIFIED로 남긴다. 새 확인소송에서 원채권 존부를 재심리하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양수인 청구에서 양도계약과 대상 채권의 특정·범위를 확인한다. 본문에 없는 카드 원채권의 부정사용·할부 항변과 양수 상대방 제한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확인분을 보완하되 양수 상대방 제한 규정 전부와 실제 양도·원거래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수인 청구에 필요한 양도인의 통지·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과 대상 채권의 특정에 집중한다. 카드채권의 원거래 하자와 사고 책임은 이 대항요건 항목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을 별도 적용한다. 실제 양도 통지·승낙·계약 및 사고자료는 UNVERIFIED이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변제 장의 자항목으로서 실제 지급·환급이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인지 수령인·시기·대상 채무와 연결한다. 거래취소나 부정사용 책임 제외는 별도 발생·소멸 원인이므로 이 항목이 직접 다루는 변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카드 특칙은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하고 실제 정산·환급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여러 결제월·구매·대출 및 비용·이자·원금 사이의 합의·지정·법정 충당을 구별한다. 카드상품별 충당 약정과 수수료의 유효성은 본문에 없으므로 할부거래법 제7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확인분을 함께 검토한다. 실제 충당 약정·납부 내역과 상위법·고시의 미확인 범위를 남긴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단기·장기 카드대출이 금전대차로 청구되는 때에만 대여 약정·실행·반환채무를 구성한다. 카드업자 거래의 특별 사고 책임·규제는 소비대차 본문에 없으므로 여전법 제16조·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대여·실행 및 상품자료는 UNVERIFIED이며 구매·할부·리볼빙 전부를 소비대차로 바꾸지 않는다. | +|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 p.850~85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카드대출의 이자 약정·이율·산정기간을 원금 반환과 구분한다. 카드업자 적용 이율·연체 제한은 이 일반 본문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상위법 제15조·고시·부칙 및 실제 약정의 적용은 UNVERIFIED이며 확인된 연20% 문언만으로 개별 유효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회원·리볼빙·수수료·기한이익 상실·책임전환 조항의 편입·설명·해석과 불공정성 통제를 정리한다. 사고 유형별 책임·계약 방식과 할부 항변은 이 일반 약관 항목에 없는 특별 쟁점이므로 여전법 제16조·할부거래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상품 약관과 교부·설명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상행위 채권의 시효와 그 기초 사실·법률평가를 구분한다. 카드사의 신용공여채권·할부대금채권의 성질 분기는 이 일반론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2005다7863 및 할부거래법 제15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상품과 양수 전 원채권의 성질이 미확인인 상태에서 일률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p.1183~118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종이 신청서·약정서의 서명·날인 진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사문서 추정과 그 전제를 검토한다. 전자 인증·카드 이용 승인과 특별 책임전환 방식은 이 종이문서 항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법 제16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전자금융 세부 법령과 실제 인증·서명 자료는 UNVERIFIED이며 진정성립을 내용의 실체적 진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행판결 대상 원본채무·청구 서면 송달·청구 확장과 타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청구와 현행 이율은 일반 교재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소촉법 제3조·연12% 규정 및 2021다232331·2022다258248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원본의 이 사건 청구 여부와 실제 기록은 UNVERIFIED이며 모든 잔액에 일괄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신용카드업자·적법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회원에게 청구하는 구매대금·할부·단기/장기 카드대출·리볼빙·수수료 등을 상품별로 구분한다. 카드대출, 종이 약정서의 진정, 확정판결 후속 소송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 행을 사용한다. 보증·가족/법인 사용자·배우자·상속 및 허위매출 손해배상은 독립된 책임근거와 사실이 특정될 때 별도로 보완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부정사용·책임전환·이의조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726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5.10.1 법률21065호 제1~10항 국문 확인. | 분실·도난은 제1~3항, 위조·변조와 부정취득 정보 사용은 제5항제1·2호 및 제6항의 업자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증명·책임전환 계약을 구별한다.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제3호 단서의 별도 예외이며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 요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3·6항 계약의 서면·전자문서와 이용금액 이의조사 상태를 확인한다. | +| 구 약관 판례의 시간적 한계 | [대법원 2009.10.15. 2009다319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이유1~2 확인. | 2005년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의 회원 무과실 증명 법리를 현재 위조·해킹 전 유형에 옮기지 않는다. 거래 시점·사고 유형·약관 및 현행 제16조의 특별 배분을 우선 대조한다. | +| 할부 항변·기간·수수료 | [할부거래법 국문 전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0521), 시행2024.8.7 법률20239호 제2·3·7·15·16조 확인. | 간접할부·적용범위와 항변 사유·통지·미지급 잔여액을 확인한다. 할부대금채권 3년 규정과 카드사 고유 신용공여채권을 구분하며, 할부 항변을 일반 상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 제11조의 최저가격은 UNVERIFIED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 +| 대출 이율 제한과 상사시효 |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7062), 시행2026.5.6 대통령령36313호 제1~4항 및 [대법원 2005.5.27. 2005다78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87) 이유2가~나 확인. | 시행령의 연20%·연체 제한 문언은 확인했으나 상위법 제15조·고시·부칙 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일반 상사채권 판결도 카드 모든 상품의 유효 이율·시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구매 할부수수료 규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 시효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 |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다수의견 이유3나1~4·다·라 직접 역대조. |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 및 포기의사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포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인식·효과의사를 신중히 심리한다. 추정 유지를 주장한 별개의견을 현재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 확정채권 후속 소송 | [민법 국문 전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제165·166조 및 [대법원 2018.10.18.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다수의견 이유2가~나·2마2가 확인. | 판결 당시 미도래 부분의 예외를 확인한다. 이행 재소의 시효 임박과 새로운 시효중단 확인소송의 대상을 구별하고, 후자를 원채권 존부·후발 청구이의사유의 재심리로 넓히지 않는다. 실제 확정판결이 없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확정 지연손해금과 특례이율 | [대법원 2022.3.11. 2021다2323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9) 이유2~4, [대법원 2022.12.1. 2022다2582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31) 이유2,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현행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확정 지연손해금의 후속 지체는 이행청구·원채권 상사성과 이 사건 원본 청구 여부를 함께 본다. 원본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의 소촉법 적용 배제와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구별하고, 구 확정판결의 이율을 현행12%로 일괄 바꾸지 않는다. | +| 보증·허위매출의 청구원인 경계 | [대법원 1995.8.22. 95다1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80) 이유제1점 확인. | 정상 이용대금 보증 문언과 회원·가맹점 공모 허위매출 편취 책임을 구별한 사안이다. 별도 보증 또는 불법행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현재 자료선정에는 해당 장을 추가하지 않았다. 가족·법인·배우자라는 표지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카드이용대금·리볼빙·부정사용 책임·할부 항변의 전용 목차는 없다. 위 일반 보충 행의 선정이 그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UNVERIFIED:**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9 현행 전문(2024년 연혁 본문만 확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최저가격, 대부업법 제15조·개별 고시·전자금융거래법령 전체, 실제 상품 약관·설명 및 사고 자료, 보증·상속·도산의 개별 요건과 적용법. 금융감독원 2024년 부정사용 소비자경보는 [재게시된 기관 문서](https://www.samsungfire.com/download/consumer/ca_d79.pdf)를 확인한 예방 안내이며 현재 법규·증명책임이나 정률 과실비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권수표·가맹점 정산금·회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db6d4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압류채권대금청구_1.md @@ -0,0 +1,38 @@ +# 압류채권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체납자의 원채권 이행기와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을 나누어 본다. 체납처분의 추심 권한·촉구 절차는 이 일반 기한 본문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1~53조·지방세징수법 제51·52조와 민법 제387조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원채권 약정·추심청구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압류통지가 이행기를 앞당긴다고 보지 않는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선행 양도가 실제 주장되는 경우 계약·대상 채권·이전 범위를 확인한다. 조세압류권자와 양수인의 특별 대항 문제는 이 계약 항목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2019다203286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양도·원채권 귀속 자료는 UNVERIFIED이며 압류를 채권양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행 양도의 통지·도달 또는 승낙과 채권 특정 여부를 확인한다. 조세압류권자에 대한 확정일자 대항 및 지급금지 통지는 이 채무자 상대 항목만으로 완결되지 않으므로 2019다203286과 현행 국세징수법 제51·52조 공식 확인분을 보완한다. 실제 통지 내용·도달 순서는 UNVERIFIED이다. | +| 라) 이중양도의 항변 | p.692~697 |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가압류의 도달 순서, 확정일자 및 경합에 관한 실제 본문을 사용한다. 단순히 제목이 이중양도라는 이유로 압류 대항 기능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세압류와 양수인의 경합은 2019다203286의 사실 조건을 함께 대조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계 장의 직접 요건으로 자동채권 발생·변제기와 의사표시·도달을 구성한다. 체납처분에 대한 대항 제한은 이 일반 성립요건과 별개이므로 민법 제498조 및 민사압류 사안인 2011다45521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조세 고유 사실을 동일 사안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실제 반대채권·통지·변제기 자료는 UNVERIFIED이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원채권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반대채권과 동시이행항변의 행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후의 원인관계상 항변은 이 일반 항목만으로 완결되지 않아 민법 제536조 공식 확인분과 기관 기본통칙 52-4의 제한적 설명으로 보완한다. 기본통칙 수록 판본과 실제 원계약은 미확인이므로 모든 압류채권에 동시이행을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p.1220~1221 | p.1221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제3채무자 통지 도달·피압류채권 특정·체납자에 대한 변제금지 문구가 직접 설명되어 있다. 이 본문을 사용하되 구 조문번호를 현행 국세징수법 제51~53조와 대조하고, 조세 추심의 요건에 민사 추심명령 발령·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 나. 소송요건 | p.1221~1224 | 추심권능과 당사자적격·선행소송의 관계를 정리한다. 종전 적격상실 설명은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이유2나~라로 보완한다. 체납자 적격 유지를 현실 영수권 회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선행소송·참가·별소 제한을 구분한다. | +|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p.1224~1224 | 피압류채권 발생의 원고 주장·증명 및 추심 목적 범위의 권리행사를 설명하는 직접 본문이다. 압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지 않으며 실제 원인계약·이행기·잔액과 체납액·압류범위를 확인한다. 원채권 미제공 상태를 모든 계약 장의 선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 +| 가) 변제 항변 | p.1224~1228 | 통지 전후 변제·선급금 정산·지급방법 약정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되는지를 구별하는 실제 본문이다. 조세압류·민사압류 경합 및 수표 이득상환권은 2013다203833·2019다203286으로 보완하고, 지급 상대방·시점·유효한 권리 귀속을 확인한다. | +| 나) 공탁 항변 | p.1228~1229 | 실제 공탁과 그 면책 범위, 공탁청구한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다. 조세압류 단독과 민사압류 경합을 구분하여 2013다203833에 따라 보완하며, 조세압류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 +|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 p.1229~1229 | 전부금 부분을 참조하면서도 원인관계의 법정해제·합의해제·해지에 따른 채권 소멸을 설명하는 본문 문단이 있다. 실제 원계약의 소멸사유와 그 효과를 특정하고, 압류 뒤 이루어진 모든 처분이 유효하다는 포괄 명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라) 소멸시효 항변 | p.1229~1230 | 피압류채권 시효와 채무자의 제소에 따른 중단효를 다루는 직접 본문을 사용한다. 조세채권의 시효와 원채권 시효를 분리하고, 민사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법리를 체납압류 자체의 중단효로 자동 옮기지 않는다. 원채권별 기간·기산점과 실제 중단행위는 추가 확인한다. | +| 마) 상계 항변 | p.1230~1230 | 압류 전 취득채권·동시이행관계 및 물상대위 상황의 상계 제한에 관한 본문과 각주가 실제 존재한다. 자동·수동채권의 취득과 변제기 선후를 2011다45521 전원합의체로 보완하며, 선취득 사실만으로 모든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 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 p.1231~1232 | 압류금지채권 해당 사실의 증명, 예금채권의 특수한 증명책임 배분 및 국세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을 압류한 사례를 포함한 실제 본문이다. 급여·생계비 등 보호 대상이 문제될 때 국세·지방세별 현행 법문과 위임금액을 확인하며 구 민사 금액을 조세에 복사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금 이행판결의 원본채무·서면 송달·타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체납 조세의 부수금과 제3채무자 지체의 구별은 이 이율 항목만으로 정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1~53조·소촉법 제3조·연12% 규정의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실제 원채권·추심청구·구 확정판결은 UNVERIFIED이며 압류통지일부터 일괄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적법한 법률상 준용기관이 행정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는 지급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 추심명령·전부명령은 경합·대항 문제의 조건부 분기로 다루며 본체의 발생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선행 양도·상계·동시이행·압류금지는 실제 원채권과 반대사실이 특정된 경우에만 해당 행을 사용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추심 | [국세징수법 제51~5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242175), 시행2026.6.2 법률21713호, [지방세징수법 제51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53357)·[제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8325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2.5 법률21327호 국문 확인. | 징수권한, 통지·송달, 체납액 한도 대위 및 압류범위를 구분한다. 국세의 1년 내 촉구·제소 의무를 소멸시효·압류 자동실효나 지방세의 동일 의무로 단정하지 않는다. 전액압류 가능성과 최종 보유할 수 있는 추심액의 한도는 다르다. | +| 2025년 당사자적격 변경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다수의견 이유2나~라 직접 역대조. | 추심명령 또는 국세 체납압류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적격은 유지된다. 현실 추심 제한은 남고, 선행 채무자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의 참가와 별소 제한을 검토한다. 다수의견의 확정판결 효력에는 특별한 사정 유보를 유지하며 이유6 보충의견의 세부 기판력·주문 설명을 다수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 +| 피압류채권의 발생·양도 대항 | [대법원 2023.11.30. 2019다203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이유2가1~3·3가·4가 및 [대법원 공개 PDF](https://www.scourt.go.kr/sjudge/1702287824838_184344.pdf) 인쇄3~6면 확인. | 실권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압류 시 실물 수표 점유가 필수는 아니나 원고가 체납자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과 지급금지 통지의 본질적 하자를 확인하며 사소한 절차 하자를 일괄 무효로 보지 않는다. 구법 적용 사안은 현행 제51·52조와 대조한다. | +| 민사압류 경합과 공탁 | [대법원 2015.8.27. 2013다2038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이유1가~나 확인. | 체납압류 단독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 대상 압류가 아니다. 민사압류·추심과 경합한 뒤 적법한 민사추심 변제 또는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면책·배당 지위 전환은 별도로 판단한다. | +| 상계의 취득시기·변제기 | [민법 제49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9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및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다수의견 이유1~3 확인. | 압류 당시 상계적상과 선취득 자동채권의 변제기 동시·선행 조건을 구별한다. 판결은 민사 가압류·추심 사안이므로 조세 고유 사실과 동일 사안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실제 통지·취득·변제기 자료가 필요하다. | +| 통지된 체납액과 압류금지 | [대법원 2005.3.10. 2004다644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이유1, [국세징수법 제4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86427&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6.2 법률21713호 국문 확인. | 다른 세목·과세기간까지 압류효과를 자동 확대하지 않고 구 가산금 판례를 현재 산식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급여·퇴직금 보호와 위임 예외를 대조하되 생계비계좌·시행령 금액 전체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 +| 이행기·동시이행·이율 | [민법 제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특례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국문 확인. | 원채권 이행기·원인관계상 동시이행·제3채무자 상대 청구를 나누어 확인한다. 특별한 원채권 구조와 구 확정판결 이율을 무시하고 통지일부터 일률12%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교재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직접 설명이 있지만 지방세·개별 공과금 준용과 현행 조세절차 전부를 완결하는 전용 목차는 없다. **UNVERIFIED:** 체납압류 자체의 피압류채권 시효중단 효과, 국세 제52조제3항 1년 의무 위반의 효력·준용기관 적용, 현행 국세 제54조·지방세 관련 범위 조문 전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시행령 한도, 회생·개인회생과 소송 속행, 실제 원채권의 발생·기간·이율 및 준용근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 기본통칙](https://olta.re.kr/ordinance/basicGeneralPrincipleView.do?LawType=BGP_LTB_2&menuNo=8010100&upperMenuId=8010000)은 기관 재현 본문을 확인했으나 수록 개정차수는 미확정이다. 과거 용어·조문 연결을 현재 법문이나 법원 판결로 인용하지 않았다. 실제 원채권이 밝혀지면 그 청구원인과 항변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0bef1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운임운송대금청구_1.md @@ -0,0 +1,40 @@ +# 운임운송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 인수·주선·대리 지위와 운임·체선료·부대비용의 약정 및 지급조건을 확정한다.2010마122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계약 귀속·비용 항목을 보완하되 FOB·운송장 명의만으로 채무자를 정하거나 수하인의 법정 지급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103~1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권대리의 하위 항목으로서 실제 계약 체결자가 누구를 대리했는지와 대리권·본인에 대한 귀속을 검토한다.2010마122 이유1~2의 매수인 대리 구조로 보완하며 송하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당사자나 운임채무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불·후불·정산 및 운송 완료·서류 교부에 관한 약정과 기한의 공방을 정리한다. 운송수단별 특별법과 실제 지급조건을 보완해야 하며 운임의 발생·수하인 수령 요건을 이행기 문제 하나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실제 운임·비용·정산 잔액의 지급기와 최고 도달을 구분한다. 민법387조의 기한별 기산 구조와 적용 준거법을 대조하여 피고별 지연손해금 기간을 특정한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송주선인 등 소멸시효 대상 채권에서 기간 경과와 원용을 구별한다. 확인된122조와814조에 따라 시효 항변과 해상 제척기간 직권조사를 분리하며, 현재147·919조 전문 미확인 상태에서 모든 육상·항공 운임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청구권자·채권 성질·지급조건별 권리행사 가능 시점의 공방을 정리한다.122조의 운송주선인 채권시효에121조의 책임기산점을 자동 대입하지 않고,814조의 인도·인도할 날은2019다205947의 해석으로 별도 보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서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를 구별한다. 해상 제척기간의 합의 연장·경과 이익 포기는 별도 특별 법리이며 일반 시효중단 규정 전체를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항변에 대한 중단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단순 정산 협상·독촉이 어떤 법적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로 특정하며814조의 특수 이익 포기와 혼합하지 않는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제소기간·직권조사·시효와의 차이 및 실제 해상운송 기간·연장·포기에 관한 본문을 확보한다.814조와2019다205947의 인도 기준,2017다247848·2023다214818의 경과 인식·명확한 이익 포기를 보완하며 항공운임에 해상1년 제척기간을 유추하지 않는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인 운임의 지연손해금에서 법정이율·약정이율과 손해 증명·무과실 항변 특칙을 확인한다. 일반 운송물 손해액 산정과 구별하며 현행 민법397조의 실제 확인 범위로 보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하위 항목으로 선급·부분 지급·대납 등 지급 사실과 해당 운송채무의 소멸 사이의 견련을 검토한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송건의 잔액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고 변제 항변의 대상 채무를 특정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복수 운송건·비용·이자·원금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과 남은 채무를 구별한다. 운송 잔액 계산표의 기초가 되는 충당 대상과 순서를 특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계 장의 하위 항목으로 실제 화물손해 등 자동채권이 주장된 경우 그 발생·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자동채권 자체의 운송법상 발생·면책·한도는 해당 공식 근거로 별도 보완하며 상계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안전위탁운임·지입료 등 공제 또는 정산이 문제될 때 공제·상계계약·법정상계를 구별한다.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별 허용항목으로 보완하되 그 반환 사건을 운임차액 청구와 동일시하거나 미확인2026 고시에 같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조건·위수탁 계약이 약관인 경우 편입·설명·해석·불공정 통제와 개별 약정을 검토한다. 운송법의 강행규정·수하인 책임 및 해당 연도 안전운임 고시는 별도로 보완해야 하므로 약관 합의만으로 강행적 최소운임이나 국제운송 준거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상사법정이율 | p.1050~1051 | 운임채무의 상행위 성격과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채무 발생근거·동일성과 외국 준거법을 구별하며 당사자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모든 부대채무에 같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사시효의 하위 항목으로 일반기간·특별 단기기간 우선과 상행위 사실·기산점의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122조·814조와2013다216389·216396의 구법 항공운임 판단으로 보완하며147·919조 전문 미확인 상태에서 모든 운임을 일률5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 원본 이행판결·서면 송달·청구 확장과 타당한 항쟁 범위, 장래이행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현행3조·연12%를 적용요건과 연결하고 원본 채무의 외국 준거법을 별도 확인한다. | + +화물의 육상·해상 개품·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운송주선 및 위수탁 운임·약정 비용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운송 인수·대리·수령 수하인의 법정 의무를 분리하고 실제 운송·지급조건·잔액을 확인한다. 일반 시효와 해상 제척기간, 공제와 실제 반대채권의 상계를 구별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계약귀속·대리·주선과 운임 항목 | [2010마122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928) 이유1 후반~2 공식 확인;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물류 매뉴얼](https://www.kita.net/shippers/logisticsMenual/logisticsMenualStep4.do) 국제운송·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 설명 확인(게시연도 미표시). | FOB만으로 매도인·송하인을 운임채무자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대리·운송계약 귀속을 심사한다. 결정은 운송물 경매허가 사안이다. 기관 안내는 기본운임·체선료·부적운임·하역비·대납금의 약정·운송량·대기시간·지출자료를 찾는 기능이며 법정 수하인 지급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인용된94다27144 원판결은 별도 전문 미확인이다. | +| 운송주선인 채권의 시효 | [상법120~12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7209), 시행2026.7.23 법률20991호 조문 확인. |122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 상대 채권1년 시효와121조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다. 주선인지 운송 인수인지, 계약상 운임인지 다른 채권인지 먼저 확인하며121조의 책임기산점을122조 채권에 자동 대입하지 않는다. | +| 해상운송 채권의 제소기간·인도 | [상법814조제1항](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1255), 위2026판본; [2019다205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이유1~2 공식 확인. | 인도/인도할 날부터1년 재판상 청구·합의 연장을 확인하고 정당한 수하인 인도와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을 구별한다. 육상·항공·복합운송 운임 전체에 동일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해상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 [2017다2478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이유3.가, [2023다214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이유2~3 공식 확인. | 경과를 알고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 후자는 이를 부정한 사례로 단순 Time bar 연장 이메일·협상만으로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소멸시효 중단과 별개이다. | +| 항공운임과 항공책임의 기간 구별 | [2013다216389·2163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5) 이유2 전체 공식 확인. | 항공편 신설 전 관계에서 해상1년 제척기간 유추를 부정한 판결이다. 신설919조 운송인 채권의2년 시효와902조 책임의2년 제척기간을 비교했지만 현재919조 전문은 미확인이다. 구법 판결과 현재 법령 검증을 합치지 않는다. | +| 안전위탁운임 공제·차액 | [2024다29725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이유1.다~라·2.나.1~4 공식 확인. |2020년과2021·2022년 고시의 공제 가능 항목이 달랐으며 약정만으로 그 제한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액 반환 사안과 운임차액 청구의 방향을 구별하고 운송일·품목·당사자·적용 고시·실제 비용을 확인한다. 미확인2026 고시의 금액·공제항목을 이 판결로 확정하지 않는다. | +| 지체·금전채무 특칙과 소촉 이율 | [민법38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9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소촉법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연12% 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공통 조사에서 현행 조문 확인. | 실제 기한·최고·약정이율과 금전채무 지체 특칙, 이행판결·송달·타당한 항쟁·장래이행 제외를 구분한다. 상사이율의 교재 본문과 외국 준거법을 함께 확인하며 운송명칭만으로 모든 지연손해금 구간을 동일 이율로 작성하지 않는다. | + +운임·운송주선·수하인 지급·항해용선·체선료·복합운송의 전용 목차가 없어 계약·지급·기간의 일반 자료로 보충한다. **UNVERIFIED:** 현행 상법147·141·807·840·919 개별 전문, 실제 수하인 인수·운임 특약,2026 안전운임 고시의 금액·공제, 복합운송 준거법·국제관할·중재·재용선 직접청구이다. 계약당사자 자체와 보증청구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채무·보증채무 일반 항목은 추가하지 않았다. 실제 연대 특약·상사 공동채무·보증이 제시되면 독립 요건과 지급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독립 화물손해배상·인도·운임 반환, 여객 일반운임, 정기/선체용선료는 본류 밖이며 실제 자동채권의 상계가 있으면 그 발생요건만 추가 보완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무효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무효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8f675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무효_1.md @@ -0,0 +1,13 @@ +# 이사회결의무효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아래 항목으로, 결의가 원고의 현재 임원·구성원 지위에 주는 불안과 확인의 적절성을 정리한다. 적법한 후행 재결의가 있으면 선행 결의의 현재 영향과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를 따로 심사한다([2018다2350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임기 만료나 후행 결의의 존재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단체를 피고로 특정하고, 당사자적격·대표권·결의 존재·하자 및 회의자료의 증명을 구별하는 기본 자료다. 법인과 임원의 관계를 이사 개인만 상대하여 확정하려는 오류를 피한다([2010다30676·30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교재의 공방 체계화나 무효·부존재 소송물에 관한 사견을 법원의 판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민법상·비영리·특별법상 이사회의 소집권·통지·참여 자격·정족수·해임사유를 검토하는 직접 자료다. 학교법인의 통지누락을 표수 영향만으로 치유하지 않고 실제 참석·심의 기회를 갖춘 지연 통지의 예외와 구별한다([2014다444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정관상 해임사유와 추가적인 신뢰관계 파탄 요건도 혼동하지 않는다([2023다2635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주식회사와 이사가 대립하는 경우 감사 등 소송대표기관을 확인하는 자료다. 대표권 흠결의 조사·보정·추인을 원고적격 및 본안 하자와 나누어,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유 불가능한 부적법이라고 하지 않는다([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회사 이사회의 일반 확인소송, 소집·정족수·의결권·후행 결의 및 다른 회사관계소송과의 경계를 정리하는 직접 자료다. 정관이나 심의에 대한 현저한 지장 등 특별사정을 구별하여 회사 이사회에 총회와 동일한 안건통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2009다35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기간·적격·판결효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민법상 법인·주식회사·학교·사회복지·의료·특수법인은 설치근거와 정관, 임시이사의 선임근거를 먼저 구별한다. 구법상 임시이사 판례를 현행 모든 임시이사의 권한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2012다403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일부 사회복지법 조문의 현행판 일치와 개별 특수법인 규정은 미확인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실제 단체·결의일이 정해지면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 +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과 이어지는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교재의 판례 비판은 판례 자체와 구별하여 읽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부존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부존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d2e2f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이사회결의부존재_1.md @@ -0,0 +1,15 @@ +# 이사회결의부존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문제된 결의가 후행 결의·후임 취임·임기만료 뒤에도 원고의 현재 법률상 지위에 위험을 남기는지와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가리는 공통 자료다. 후행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각하하지 않고 그 결의의 독립 하자와 선행 결의의 잔존효과를 확인한다([대법원 2010.9.30. 2010다435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별도 법정 소송이 없는 법인·비법인단체의 결의 확인소송에서 법인을 피고로 특정하고, 적법한 소송대표, 결의의 존재와 하자, 판결의 당사자효를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회사 이사회결의도 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1982.9.14. 80다242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786)). | +|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6~69 | 민법상 법인·비법인단체 및 특별법인의 실제 회의 개최, 소집권·통지·정족수·안건·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직접 정리한다. 학교·사회복지·의료·공익법인에서는 해당 설립법과 결의 당시 정관을 먼저 적용하고, 특정 사회복지법인 사건에서 인정된 안건통지·동의의 증명책임을 모든 법인에 일반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2007다781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768)).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주식회사의 이사가 원고이거나 감사대표·대표권 공백이 실제 문제되는 경우에만, 피고 회사 자체의 당사자적격과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할 사람을 분리하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추인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제목은 무효 확인이지만 본문이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이익, 회사의 피고적격, 소집통지·정족수·대리의결·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함께 다루는 직접 자료다. 이사회결의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2개월 제소기간·편면적 대세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사후 결의의 비소급성과 현재 확인이익 소멸을 구별한다([대법원 2009.9.10. 2009다35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비법인단체, 학교·사회복지·의료·공익법인 중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지와 결의 당시의 법령·정관을 확정해야 한다. 주식회사 분기에서는 [상법 제383조·제390조·제391조·제39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를 적용하되,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법정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법인·특별법인의 설치·권한·대체소집·원격참석·서면결의·임시이사 권한을 법인별로 포괄하는 전용 교재 목차는 없으므로 각 설립법·시행령·정관으로 보완해야 한다. +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는 교재의 공방구조를 이사회 일반에 직접 선언한 대법원 판시는 이번 공식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Tier 1 수준에서 `UNVERIFIED`이며, 의사록·소집통지·출석부·표결자료와 개별 법인 유형의 판례를 추가 대조하기 전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임원지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외부 거래의 효력은 각각 별도 청구·절차이므로 이 표에 자동 포함하지 않았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d3650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1.md @@ -0,0 +1,19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p.1084~1099 | 임시·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결의부존재확인을 하나의 비교단위에서 다루는 핵심 자료다. 취소의 법정 제소권자·2개월 기간·재량기각, 무효의 내용상 법령위반, 부존재의 소집절차·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 확인의 이익·피고적격·편면적 대세효를 구별하여 하자에 맞는 주문과 주요사실을 정한다([상법 제376조·제380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00995), [대법원 2022.11.10. 2021다2712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985)).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원고의 주주지위가 양도에 의해 생겼고 회사나 제3자가 그 취득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만, 결의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별도 주식귀속 확인의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주지위가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질적 주식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에만, 명의개서가 소집통지·의결권·원고의 현재 법률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결의효력 확인과 별도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하는 이행 주문이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주식취득·회사 상대 대항요건과 명의개서청구의 당사자·주요사실을 분리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원고 또는 의결권 행사자의 주주명부 기재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를 적법한 주주명부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과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지연의 제한적 예외를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07)).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회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주식 자체의 귀속확인 주문이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결의효력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피고·확인의 이익·증명책임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자 문제와 제3자 상대 실체귀속 문제를 섞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원고가 이사이거나 피고 회사의 소송대표에 이해충돌·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피고적격과 감사·감사위원회·직무대행자 등 실제 소송대표를 구별하고 대표권 흠결의 보정·추인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p.1117~1119 | 총회소집 또는 후행 기관행위의 전제가 된 특정 이사회결의를 독립 주문으로 직접 다투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와 다른 소집·정족수·당사자·확인의 이익·판결효를 적용하는 조건부 자료다. 선행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로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하는 경우에도, 후행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그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11.13. 2009다71312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1)). | +| 라) 관련 소송 | p.1137 | 주주총회·이사회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별도 주문이 실제 병합된 예외에만,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부존재확인·사전 유지청구의 경계를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통상의 발행하자를 부존재로 표현해 법정 제소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7.25. 87다카23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424), [대법원 2004.8.20. 2003다200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889)).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기준일 현재 적용한 상법은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판본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결의일 당시의 연혁법령과 정관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부존재·무효·취소는 주문·요건·제소기간이 서로 다르고, 청구명 오표현을 실질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세 제도의 동일성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여러 원고가 같은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심리통일은 현행 대법원 다수의견상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지만, 모든 주주의 공동제소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고유 소집·사원명부·대표구조를 자기완결적으로 다루는 전용 교재 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의 실제 준용범위 안에서만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유한회사의 고유 조문·결의 당시 정관으로 보완한다. `라) 관련 소송`도 예외적 신주발행 부존재의 전용 목차가 아니라 통상의 신주발행무효 소송과의 경계를 제공하는 제한적 자료다. 임원지위 확인은 내부 사건범위 밖의 별도 청구이므로 독립 주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에서 전사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p.1099의 계속각주 4338까지, `라) 관련 소송`은 p.1137의 본문과 각주 4487~4488까지 포함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입목소유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입목소유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48058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입목소유권_1.md @@ -0,0 +1,31 @@ +# 입목소유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대한민국 법과 2026-09-03을 기준으로, 입목 소유권확인의 요건사실·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등기입목,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거래, 권원에 의한 최초 식재, 벌채 후 분리 원목을 구별한다. 인도·방해배제·금전 병합 및 합유·총유 항목은 해당 청구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소유권확인에 벌채·반출 금지나 방해제거를 병합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권과 현재의 방해 또는 방해 위험을 구별하여 주장하기 위한 자료이다. 수목이 현존하는데 이동·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처리하지 않고, 물권적 구제와 소유권 상실 뒤의 금전배상을 나눈다. 확인청구에 이러한 병합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분리 원목의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를 청구원인으로 정리하고, 피고가 반환을 거절할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공방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소유권확인의 이익과 인도의무 발생요건은 따로 심사하며, 원목의 현존·점유자·이동·가공 여부를 확인한다. 인도와 가액배상의 무조건 병합이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등기입목의 등기, 미등기 수목의 명인방법, 분리 원목의 점유가 각각 어떤 증명 기능을 하는지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집단이며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 수목에 동산 점유의 추정이나 입목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의는 [입목법 제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66656), 독립성은 제3조의 [2010년 개정문](https://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03948)과 이후 [개정문 연속대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58&lsRvsGubun=all)로 확인하였다. | +| (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 p.313~316 | 수목의 토지 부합, 타인의 권원에 의한 최초 식재의 예외, 이미 부합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유보하는 경우를 나누는 핵심 자료이다. p.315의 수목·명인방법 설명을 [민법 제256조·제261조](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77105)와 연결한다. 이미 부합된 수목의 분리 거래에서는 명인방법이 물권변동의 성립·효력발생요건이라는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이유 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03)를 사용하고, 사용대차권에 기한 식재로 처음부터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다24529·24536·24543 판결, 이유 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01)로 구별한다. 후자의 최초 귀속을 후속 양도의 공시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명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p.318~318 | 청구취지와 별지에서 확인대상 수목 또는 원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제목의 토지 특정 기능을 소재 토지·도면과 수목의 식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토지 자체의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토지 표시만으로 끝내지 않고 수종·수량·개체 또는 범위, 등기 식별정보·공시 자료를 연결하며, 특정 없는 입목매수와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다1323 판결,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766)를 반영한다. | +| 가) 긍정례 | p.318~320 |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이익 긍정례를 통해 상대방의 현재 소유권 다툼과 그 불안을 제거할 확인판결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인도·금전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자체의 확인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일반 기준은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이유 1](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과 연결하되, 그 판결의 회생면책 사실관계를 입목 사건의 요건으로 옮기지 않는다. | +| 나) 부정례 | p.320~322 |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이익 부정례를 통해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거나, 적극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소극확인만 구하는 경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 다툼과 확인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법률상 불안과 그 제거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이 항목 중 미등기 토지를 둘러싼 국가 상대 확인의 특수 법리는 입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324~326 | 전소 소유권확인 판결의 대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당사자·승계인의 범위와 그 뒤의 취득·처분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이유 첫 두 단락](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466)의 당시 존재하던 수목 및 후속 명인방법·토지취득 관계를 [민사소송법 제2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제2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와 연결한다. 확인판결 자체가 새로운 수목의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필요한 공시를 대신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 경로와 현재 귀속을 정리하고, 그 부인과 후발 소멸·변동의 항변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이다. 등기입목의 양수, 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의 분리 양수·유보, 권원에 의한 최초 식재, 분리 원목의 양수에 필요한 사실을 각각 수집한다. 특히 매매나 대금 지급만으로 공시·인도를 포함한 취득요건 전부가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2020다26637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03)의 공시 없는 수목 유보와 채권적 청구의 구별을 반영한다. |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p.383~385 |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원목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경우에만 거래·인도 및 선의취득의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벌채 전 등기입목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수목의 귀속 문제에 동산 선의취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권리 유무, 거래와 인도의 형태·시점, 무과실을 판단할 사정을 구분하여 수집한다. |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p.385~385 | 분리 원목에 관한 선의취득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 선의·평온·공연의 추정, 악의의 반박, 거래행위의 효력 흠결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재항변에 해당하는 사실과 선의취득 요건 자체에 대한 부인을 나누어 정리한다. 도품·유실물의 특례는 그러한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 별도로 검토하며 이번 선정에 일괄 포함하지 않는다.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원본규칙이 포함하는 총유확인 분기에서 단체의 실체와 당사자능력, 소송의 당사자적격, 소 제기에 필요한 결의 및 대표권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단순한 공동 매수나 공동 관리만으로 총유라고 단정하지 않고 정관·구성원 관계·결의 자료를 확인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구성원 개인의 지분 소유권확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총유 수목의 양도나 사용권 설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와 그 이행의 증명책임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처분행위의 효력 문제와 소를 제기할 때의 결의·대표권 문제를 분리하여, 전자의 흠결을 후자의 소송요건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총유관계 또는 해당 관리·처분행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합유확인 분기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구성, 조합원 전원의 공동소송 여부와 보존행위 예외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이다. 공동 매수라는 사정만으로 합유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관계와 재산의 귀속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조합의 해산·청산이나 합유물 분할이라는 별도 분쟁으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부합·벌채·처분 뒤 부당이득 반환을 금전청구로 병합하는 경우에 실제 이득자와 원고의 손실을 각각 특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소유권확인이 인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득 또는 반환액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수목 자체, 원목의 처분대금, 보상금 등 문제 되는 이익을 구별하고 그 취득 경위를 확인한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부당이득 반환을 병합할 때 수목·원목의 상실과 피고가 얻은 이익 사이의 대응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실제 벌채자·처분자·대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이익과 원고 손실의 연결을 따로 검토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와 동일한 명칭만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부합에 따른 소유권 상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청구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결여를 따로 심사하기 위한 자료이다. [민법 제261조](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77105)가 첨부로 인한 보상을 부당이득 규정에 따르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계약·사용권원 등 이익 보유의 근거와 해당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보상·반환채권의 발생요건을 소유권확인의 발생요건에 합치지 않는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금전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반환대상과 가액, 현존이익, 수익자의 선의·악의 및 반환범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수목·원목의 귀속 확인과 그 수익·처분대금의 반환을 별개의 판단으로 구성한다.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고, 구체 금액·기산일은 확인된 발생원인과 사실에 따라 정한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위법한 벌채·반출의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정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소유권확인 자체에 고의·과실을 요구하거나, 소유권 침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일반 불법행위 자료는 원본규칙이 미확인으로 유보한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병합을 허용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지정 목차에는 입목법·명인방법 전용 제목이 없어 부합 항목의 수목 설명과 공식 법령·판례를 연결하였다. 지원림 『민법강의』의 명인방법·부합 설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부록 7, 인쇄 p.179~180](https://krei.re.kr/attach/pdf/99283p.pdf)은 보조자료이며, 후자의 정책상 수급자·경작자와 민사상 수목 소유자는 구별한다. 내부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적용범위와 작성 형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미확인 범위(UNVERIFIED):** 89다카23022·89다카9064의 공식 판결 전문, 명인방법의 세부 계속성, 국유림 관련 구법 판시의 현행법 적용, 분리 원목의 개별 취득·선의취득 사실 및 특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교과서나 내부규칙의 인용만으로 공식 원문 확인을 대신하지 않았다.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적 병합의 요건·주문 형식과 금전채무의 구체 지체 기산일도 이 선정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페이지는 지정 목차의 정확한 제목·시작면과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를 대조하였다. 인쇄면이 재배열된 구간을 개별 확인하고, 전항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면 그 공유면을 포함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5e93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 -0,0 +1,32 @@ +# 장래이행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본안상 효과와 그 상태에서 장래이행을 미리 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기초관계의 소멸조건·종기와 주문에서 정할 급부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조건·종기의 약정과 성취·도래를 주장하는 측의 소멸 항변을 확인하고, 단순한 소유권 상실 문구를 합의된 해제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권리 발생일·이행기·지체기산을 나누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도래한 부분을 현재이행으로 분류한다. 각 회차의 기한과 필요한 최고·인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청구권 발생의 기초관계 현존, 관계의 계속과 장래 책임의 범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정리한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심사하며 응소·화해 거절만으로 장래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 p.214~216 |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 예외적인 차액 추가 청구, 후발 소멸사유에 의한 집행력 배제를 구별한다. 소유권 변동 등 실체관계 판단을 주문상 조건만으로 집행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2조 및 청구이의의 적용 국면을 확인한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일반 표준시와 장래급부를 명한 전소의 시간 범위를 연결한다. 변론종결 뒤 발생한 지급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청구라고 처리하지 않고, 전소의 청구기간·기초관계·후발사유를 대조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전소 주문이 포함한 권리·급부·기간과 후소의 대상을 특정한다. 장래기간의 기판력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 예외를 구별하며, [대법원 2024다294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9)이 실제 사건에서는 그 사정변경을 부정한 점을 유지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조건부 등기의 의사표시 간주가 언제 발생하는지 판결 확정·반대의무·집행문과 연결한다. 일반 동시이행의 집행 개시와 구별하고 등기 항에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 사) 선이행판결 | p.461~462 |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경우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 취지가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실제 잔액·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의사를 심리하며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구조를 ‘동시에’의 상환이행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271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35).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현재분·장래분의 병합,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같은 권리의 청구 확장을 구별한다. 예비적 청구에도 장래이행의 필요성을 따로 심사하고 서로 다른 기초권리를 한 청구처럼 섞지 않는다. | +| 라) 일부 청구 | p.487~489 | 전소가 명시적 일부청구였는지, 잔부와 구분되는 범위를 특정했는지 확인한다. 정기금 산정항목 누락과 독립 권리의 잔부를 구별하여 추가 청구의 기판력 문제를 검토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반 특칙과 약정의 효과를 확인한다. 소송촉진 특례가 제외되는 장래분에서도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성립 여부는 채무 성질·이행기·거절 예상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 +|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 p.844~846 |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보전처분을 구별하여 해제 조건부 이전등기를 검토한다.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의 등기청구권 가압류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보전처분의 모든 효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p.868~871 | 계속급부의 대표 유형에서 적법 점유·실질 사용수익·불법행위로 계속되는 손해를 구별한다. 인도 전 사용수익 종료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과 제3자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손해배상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집행문부여의 소 | p.1255~1256 |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후속 집행문부여 소송을 검토한다.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과 본안 청구권 부존재·조건부 장래청구 부적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특례이율 제외를 확인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 도래한 현재분을 구분하고, 이 제외가 모든 일반·약정 지연손해금의 금지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이다.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 등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02다38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36)은 조건부 구상의 적법성과 실제 공제 누락이라는 본안 문제를 구별했다. 이 자료는 모든 기초권리의 항변·시효·보증·도산 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이 아니다. + +장래 부당이득을 제한한 [대법원 2000다375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8)과 계속 손해의 심리를 요구한 [대법원 2018다2275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을 구별한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종기의 한계는 [대법원 2015다24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의 실제 판단에 따른다.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 무효이거나 집행력이 자동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 +현재 규범은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제25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2&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를 대조한다. 조건의 집행문, 기한 경과의 집행 개시, 반대급부, 의사표시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30·33·40·41·263조의 서로 다른 단계이다. + +교재 사용상 보정:142면의 장래 책임 요건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저자의 견해이며 판례의 확정 법리로 쓰지 않는다. 같은 면의 가집행 금지 문구와 각주573의 재산분할 사례를 모든 장래급부에 일반화하지 않고 급부별 법령을 확인한다.844~845면 각주3321에서도 저자 비판과 판례를 구별한다. + +미확인(UNVERIFIED): 후행 환지등기 조건 사례, 보전처분 세부 유형 확대, 개별 구상·도산·정기금 이자·시효 및 차액 별소와 제252조의 모든 경합관계. 선행 판결·상속 또는 양도·실제 지급·변론종결 시점 등 구체 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청구의 적법성·금액·집행 가능성은 확정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f576e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상속회복청구_1.md @@ -0,0 +1,38 @@ +# 재산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상속개시·침해·인지·제소 및 상속권 상실 관련 사실의 시점을 나누어 적용법을 확정한다. 2026년 민법 개정의 적용례와 2024년 헌재 결정의 범위를 대조하여 구판의 상속인 범위·상속분·기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출금·가액·별도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의 발생과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제1014조 일부청구의 적시 행사 효과가 확장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청구·송달·확장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 [대법원 2006므2757·27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337).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일반 상속회복의 제척기간을 시효 항변·중단과 구별하고 출소기간 준수의 직권심리 구조를 정리한다. 침해 인지 시점·실제 침해행위·상대방별 제소를 확인하며, 구법 판결의 ‘상속개시부터10년’을 현행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상속재산의 원물 인도를 구할 때 원고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등 청구원인·항변을 분리한다. 상속권·상속재산성·참칭 및 침해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단순 소유물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상속회복의 제한을 회피하지 않는다. | +| (가) 청구원인 사실 | p.206~208 | 인도에 부대하는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별도로 구하는 경우 사용·수익, 기간, 이익과 손해의 사실을 정리한다. 원물 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 원금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사용이익까지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p.209~211 | 상속재산의 과실·사용이익에 대한 선의 점유자의 방어와 원고의 대응을 검토한다.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와 각 점유기간의 선의·악의를 구별하고, 별도 과실반환 청구의 범위를 확정한다. | +|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p.241~243 | 진정상속인·상속재산·참칭상속인의 침해라는 핵심 구조와 독립적인 매매·명의신탁·중복등기 원인의 경계를 정리한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한 공동상속인을 등기 명의만으로 참칭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333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5).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지분과 현재 등기침해를 연결하여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의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부동산·등기·회복지분·피고를 특정하고 같은 권리를 두 방식으로 중복 회복하지 않는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참칭상속인 명의로 최초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유형의 원인무효 및 소유권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 이전등기 말소와 필요한 사실을 구별하고, 상속권 침해와 독립적인 중복보존등기 무효 문제를 혼합하지 않는다. | +|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 p.249~254 | 참칭인에서 제3자로 이어진 등기마다 현재 의무자와 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특정한다. 기간 준수는 상대방별로 검토하며, 전전양도 때마다 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거나 참칭인의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당연 반환대상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 +|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 p.258~259 | 상속회복 등기청구에 직접 대응하는 기간 자료로서 제999조의 기산·제소 및 청구 변경을 검토한다. 일반 회복과 제1014조 가액청구의 한정 위헌 적용을 구별하고, 상대방·대상재산·일부청구의 범위를 판례와 대조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등기에 앞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와 분할협의에 따른 귀속을 구별하여 원고 소유권의 발생사실을 구성한다. 피상속인의 권리, 상속개시, 상속인 지위 및 유효한 분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연결한다.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공동상속인 상대 청구에서 공유지분·점유권원·관리행위에 따라 인도와 방해배제를 구별한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유효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부 인도를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가) 민법상 공유물 | p.391~391 |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동상속인과 사용·수익하지 못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득·손해·지분 범위를 검토한다. 피고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익 반환을 전부 부정하거나, 인도청구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참칭인의 인출금·처분대가 등 금전반환에서 실제 이익·손해·귀속·원인 결여를 확인한다. 상속회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다3005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19).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가액·현존이익과 악의 수익자의 책임을 구별하여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과실·이자·손해와 필요비 등 공제 주장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며, 참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하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재산 침해·멸실 등으로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귀책·손해·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일반 가액반환이나 제1014조 가액청구를 불법행위로 일괄 전환하지 않고 별도 주장한 손해 경로에 한정한다. | +|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 p.995~996 | 원고의 상속인 지위·순위·인지 등 기초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한다. 등록부 기재와 실체적 가족관계를 구별하고, 재산회복소송이 인지·친생관계에 관한 선행 신분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회복 대상으로 특정한 권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재산인지 수익자 등의 고유재산인지 구별한다. 재산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보험 관련 권리를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상속재산의 공동귀속과 가분채권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원칙을 확인한다. 참칭인의 예금 인출 등 예외적 침해 상황은 [대법원 2025다212863](https://www.scourt.go.kr/sjudge/1765875475838_175755.pdf)과 대조하고,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 p.1003~1004 | 상속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과 법정상속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한다. 제1014조 등의 가액 계산과 연결하되 특별수익만으로 분할 전 법정지분 등기를 무효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926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3).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선행 분할의 당사자·성립·효력과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원물회복 또는 제1014조 등 가액청구 경로를 구별한다. 협의분할의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를 같은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다) 상속포기의 항변 | p.1012~1013 | 유효한 상속포기의 존재·효과가 원고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상속분에 관한 사적 약정과 법정 포기를 구별하고, 한정승인을 상속인 지위 상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금전 회복·가액 및 별도 손해의 법적 성질에 따라 약정·법정·소송촉진 이율을 검토한다. 청구 확장·송달·항쟁 범위와 원금별 기산을 분리하고, 유류분 가액보전의 신설 이자 규정을 제1014조에 가져오지 않는다.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 +일반 상속회복(민법 제999조), 사후 인지 등에 따른 가액청구(제1014조), 북한주민 관련 특례법 제11조를 구별했다. 제1014조의 절차·평가·과실 제외 및 일부청구는 위 2006므2757·2764 판결 등 공식 근거로 보충한다. ‘라. 상속회복청구’라는 실제 목차는1000면에 있지만 물권편으로 보내는 참조문이므로 이를 독립 실질자료로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 +시간법 보정: [헌재 2024.6.27. 2021헌마1588 공식 주문·요약](https://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8056&cbIdx=1195)은 제999조 제2항의10년 기간 중 제1014조 청구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상속회복 전체나3년 기간을 없앤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026년 상속권 상실·대습·특별수익 개정 및 제한된 소급 적용은 [민법 공식 개정문·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을 별도로 대조한다. + +[대법원 2014다4664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51)의 남북특례 관련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며, 제1014조 한정 위헌을 북한주민의 일반 회복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신분재판·상속권 상실선고 자체는 별도 절차이다. + +미확인(UNVERIFIED): 위 헌재 결정의 이유 전문에 대한 독립 대조, 내부규칙의 특정 비용불공제 판례. 공식 주문·요약으로 확인한 범위를 넘는 명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침해일·인지일·상대방별 제소일 등 구체 기록이 없어 개별 사건의 기간 준수나 회복액은 판단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1c6ff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재심청구_1.md @@ -0,0 +1,32 @@ +#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판결의 획정 시기 | p.265~2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소기간 경과·상소취하·일부 상소에 따른 확정 시기를 대조하여 재심대상과 기간 계산의 전제가 되는 확정일을 특정한다. 이 항목은 재심대상 적격·환송판결 배제 또는 심리불속행 특칙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 [민소451·456](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2009다41977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7)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송달 기준과 판결일의 차이를 보완한다. | +|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 p.266~27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선행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제451조1항10호 사유로 실제 주장하는 경우, 동일 소송물·선결관계·모순관계와 기판력의 작용을 분석하는 자료다. 본문에는 재심11개 사유의 성립·보충성·기간이 모두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10호·제45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의 확인된 공식 본문으로 보완한다. 서로 다른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유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책의 등기·채권자대위·상속 사례를 원소송 사실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본문은 표준시 전후 사유와 새로운 증거·법적 평가의 차이를 다루고, 재심사유가 있으나 대상판결 뒤 사유로 결과가 정당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의 표준시도 직접 설명한다(p.271 각주1085). 재심사유와 재개된 본안의 사유를 분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본문에 열거된 각 실체청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재심사유의 법정 한정·제460조의 결과 정당 판단은 [민소451~46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공식 본문으로 보완한다. p.274의 과거 위헌결정 사례는 2026년 헌재법75조 개정과 별도 대조해야 한다. | +|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p.276~2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판결·본안판결, 주문의 판단과 이유의 사실인정, 실제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구별하여 어떤 확정효를 제거하고 어느 원소송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인지 정리한다. 재판누락·판단누락을 일치시키거나 모든 불리한 이유를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제451조1항9호의 결론 영향·이유 전체의 판단 여부는 [2018다300470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617), 신규 청구 병합 제한은 [2009다41977 이유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7)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 p.289~29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을 구별하여 어떤 재판의 어떤 효력을 재심으로 제거하려는지 점검한다. 이 항목은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성을 직접 확정하는 전용 자료가 아니다. 대법원1995.2.14.선고 [93재다27,34 전원합의체 이유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C%9E%AC%EB%8B%A427%2C+34%28%EB%B0%98%EC%86%8C%29)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으로,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재심대상인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한다. 이를 중간판결이라고 분류한 옛 판례나 재심을 허용하자는 소수의견과 구별하고, 참가인이 있다는 사실은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 p.1166~1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대리권 존부의 직권조사, 서면에 의한 증명과 인증·조사 필요성을 확인한다. 제451조1항3호의 대리권 흠이 실제 주장된 때의 기초 자료이며 법률행위 일반 대리 항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이 짧은 항목에는 재심의 이익·추인·특별수권의 기간 특칙이 모두 있지 않으므로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의 상대방 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와 [2014다12348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의 특별수권 흠30일 적용을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본문은 제173조의 불변기간·무귀책 및 증명책임·장애 소멸시점·송달 유형을 설명하고, p.1173은 허위주소 공시송달에 대한 재심과 추완상소, 부적법한 실제 송달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직접 구별한다. [2011다73540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9790)와 [2013다51933 이유1·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의 공식 확인분을 함께 써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만으로 별도 재심을 막거나 대리인 과실을 누락하지 않는다. 제456조의5년 제척기간에는 이 항목의 추완을 옮기지 않으며, 개별 사유 인지일은 별도 확인한다. | + +이 자료는 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민사 재심청구의 적법성, 개별 법정 사유, 재개된 원소송 본안을 구별하기 위한 최소 자료다. 소송 중 조서·확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과 합치지 않았고, 원소송의 매매·대여·불법행위 등은 기록이 없어 특정하지 않았다. 선택 항목에 있는 해당 사건 유형은 실제 사실이 충족된 분기에만 사용한다. 목차 TXT의 “(4)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원문 그대로 보존했으며, PDF 본문 표제는 “확정 시기”이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 일반 기판력·증명 항목이 이 공백을 메운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아래 조문은 **공식 시행본문 확인**, 판례는 명시한 **실제 이유·다수의견 확인** 범위에 한정한다. +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와 적용 조건 | +|---|---|---| +| 대상·심급·사유·관할·심리 단계 | [민사소송법 제451~46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법률19516호·2025.7.12.시행, 특히451①본문·단서·③,452~455,458~460. VERIFIED_STATUTE_TEXT. | 확정 종국판결,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으면 제1심판결 대상 제한, 각 호의 사유, 전속관할을 따로 심사한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제한과 형사절차 전제도 확인한다. 적법성→재심사유→원본안의 이유 유무를 구별하고, 사유가 있어도 원결과가 정당하면460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 30일·5년·추후보완·특별수권 | 위 제456·457조 및 [제17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7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공식 본문. 대법원1994.1.28.선고 [93다29051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9780), 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51933 이유1·2나(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대법원2016.10.13.선고 [2014다12348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 실제 이유 확인. | 확정 후 사유를 안 날부터30일 불변기간과 확정 또는 뒤늦게 발생한 사유부터5년을 구별한다. 제457조 예외를 적용하되 특별수권 흠까지 모두 무기한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173조의 보완기간은 무귀책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2주이고,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30일이다. 무귀책에는 대리인·보조인의 주의도 포함되고,5년 제척기간을173조 추완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일을 인지일로 자동 추인하지 않는다. | +| 확정일·새 사유 추가·신규 청구 | 대법원2009.9.10.선고 [2009다41977 이유1·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7), 대법원2011.5.13.선고 [2011재다14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9912). VERIFIED_FULL_REASON. | 심리불속행 판결은 해당 송달을 기준으로 확정을 판단하며 판결 작성일을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새 재심사유의 기간은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별도 심사한다. 사유 변경 가능성이 새 독립 청구의 병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2009다41977의 각하 유지 주문은 원심의 잘못된 확정일 계산을 긍정한 판시가 아니다. | +| 위변조·거짓 증언 등 형사전제 | 제451조1항4~7호·2항, 대법원2006.10.12.선고 [2005다72508 이유1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71), 대법원2016.1.28.선고2013다51933 이유2나(1). 공식 조문·실제 이유 확인. | 위조 등 원사실·증거 동일성·판결의 증거 사용과, 유죄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장애를 별도로 확인한다. 범인 불명이나 공소시효 완성만으로 위조를 추정하지 않는다. 일반 확정판결의 증명력 항목은 이 추가 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공통 목록에서 제외했다. | +| 기초재판 변경·판단누락 | 대법원2019.10.17.선고 [2018다300470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617), 대법원2023.3.30.선고 [2022재다300253,782 이유1·2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5). VERIFIED_FULL_REASON. | 제8호는 기초재판의 확정적·소급적 변경과 결과 영향 가능성이 문제다. 각 기초판결 변경은 독립사유가 될 수 있다. 이유 전체에 판단이 포함되거나 배척될 것이 분명한 주장은 제9호 판단누락이 아니며 심리불속행 자체도 그 사유가 아니다. 재판누락·법률해석 불만과 구별한다. | +| 허위주소와 상대방 대리권 흠 | 대법원2011.12.22.선고 [2011다73540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59790), 대법원2026.2.26.선고 [2025다213795 이유3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 VERIFIED_FULL_REASON. | 허위주소 공시송달 사안에서 추완상소기간 도과만으로 별도 재심기간 내 소를 막지 못한다. 상대방 주소 인식·허위 제소·공시송달이 필요하다.2025다213795은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사안의 제3호 일반 법리로, 상대방 흠 외에도 유리한 종국적 결과 변경 가능성이 필요하며 흠 때문에 원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다. | +| 확정 재심판결의 재심 | 대법원2015.12.23.선고 [2013다17124 이유1가·나·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2654). VERIFIED_FULL_REASON. | 먼저 종전 재심청구 절차를 재개한다. 종전 재심사유가 없으면 그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구조이며 원래 확정판결의 본안을 곧바로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 +| 2026년 헌법재판소법 변화 | [헌법재판소법 제75조4·8·9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5&lsiSeq=284151&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52호·2026.3.12.시행; [개정문·부칙1·2](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1233&lsRvsGubun=all). VERIFIED_STATUTE_TEXT / VERIFIED_AMENDMENT. | 제4항의 법원 재판 취소 후 다시 재판하는 절차와 제8·9항의 위헌법률형 재심·민소법 준용은 다르다. 시행 이후 헌법소원 청구 적용과71조의2 가처분의 계속사건 적용을 구별한다. 종전75조7항을 현행 조항 번호로 재사용하거나 재판소원의30일을 민소456의 기간으로 옮기지 않는다. |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헌재법75조8항의 개별 재심기간 기산, 제451조11개호 각각의 모든 특수 증명책임, 새로운 당사자·특수승계·도산수계, 집행정지의 구체 요건 및 미제공 원소송 실체법은 이번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사유·기간에 관한 직권조사와 원본안의 증명책임을 구분하며 재심원고에게 원소송의 모든 증명책임을 이전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송달·상소기록·사유 인지일·형사자료를 확인한 뒤 각 분기를 적용해야 한다. Source A의 교과서 해설, C의 안내와 D의 내부 규칙은 공식 시행본문·실제 판결 이유와 구별하였다. 원소송 금전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별도 승계 사건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e299b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 -0,0 +1,22 @@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13~16 | 법정 정정보도의 사실적 주장·허위·개별적 연관성과 법정 거부사유의 공방을 구별한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 곤란에 대한 조정을 원고의 최종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반론의 진실성 판단과도 구별한다.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02).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정정·반론의 보도 인지 후3개월 및 보도 후6개월 제한, 추후보도의 형사절차 종결 인지 후3개월을 각각 확인한다. 재판 외 청구와 직접 제소의 관계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이 기간을 민법 제764조·저작권법 제127조 청구에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p.482~485 |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의 권리근거 및 구하는 효과를 나누어 병합 구조를 정한다. 손해배상 장의 일반 소송물·병합 설명만 한정 활용하며,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로 반드시 주위·예비 관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바) 기타 | p.489~490 | 본문의 판결절차 간접강제 설명을 활용하여 보도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한 신청의 취지·금액·이행기간을 구분한다. 일반 명예회복 조치에는 불이행 예상·방어 기회·적정액 산정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하며, 간접강제금을 손해액·위약벌·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 3) 위법성 | p.495~497 | 본문·각주에 있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및 진실·공익·상당한 이유 관련 공방을 민법 제764조 회복처분의 기초요건 검토에 사용한다.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이를 추가하지 않는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일반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증명과 법정 보도청구의 무과실 특칙을 구별한다. 저작권법 제127조의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에는 명시적인 고의·과실 요건이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특칙을 그 청구에 옮기지 않는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민법 제764조에 따른 객관적 명예회복 조치에서 보호법익·침해행위·귀책·인과관계 등 기초구조를 정리한다. 법정 정정·반론 자체를 금전 손해배상청구로 환원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모든 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 2) 확정판결의 증명력 | p.1199~1200 | 추후보도에 필요한 형사절차 종결 자료와 원보도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의 증거적 기능을 구별한다. 무죄·불기소 사실이 모든 기사 내용의 허위나 민사법원에 대한 기판력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형태·보도 내용·다른 증거를 대조한다.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 +지정 규칙의 범위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민법상 객관적 명예회복 및 저작자·실연자 인격권 회복을 구별했다. 해당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목차의 실제 대응 본문을 한정 활용한다. 법정 요건·당사자·기간·직접 제소 및 조건부 간접강제는 [언론중재법 제1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170487), [제1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 [제2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53581&urlMode=lsScJoRltInfoR)를 함께 확인한다. + +[헌재 89헌마160](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객관적 판결·정정 사실의 고지와 주관적 사죄를 구별하며, 이 결정만으로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을 허용하거나 모든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는 침해된 인격권과 권리주체를 별도로 확인한다. + +반론 내용의 허위를 원고가 알았다는 방어는 [대법원 2004다507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6)의 실제 증명책임 판단과 현행법을 대조한다. 충분한 후속 정정 여부도 별도 심리한다. 보도문·위치·방식은 전체 청구 취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다108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834) 및 [심판규칙 제2·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7036)의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순서 특정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 +미확인(UNVERIFIED): 현행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 조정신청에 따른 기간 보전의 세부 효과, 사적 사과합의의 강제이행, 반론 자수 제한 판례, 제3자 매체 집행·가집행의 세부 적용. 공식 대체 경로도 시도했으나 위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쓰지 않았다. 금전 손해배상·기사 삭제·방송금지는 지정 규칙상 별도 경로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b6b2f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 -0,0 +1,16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 p.10~1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정 제권판결·원고의 이해관계·신청인인 피고·공시최고법원 관할·법정기간이라는 적법성 층위와 제490조 제2항의 취소사유라는 본안 층위를 구별하는 일반 틀만 제공한다. 이 사건 고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90조·제49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와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 +|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 p.194~1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제권판결을 안 날 또는 제4·7·8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을 실체권의 재판 외 행사기간이나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판결선고일부터 3년의 외곽 제한과 함께 적용하고, 주장한 취소사유별 인식시점을 따로 특정한다([대법원 2013.9.13. 2012다36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0)). | +| 나) 권리행사 방법 | p.1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법정기간 안에 필요한 행위가 단순한 이의통지나 권리주장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대한 소 제기임을 전제로, 소장 접수일·접수법원·청구의 변경 여부를 구조화한다. 불복사유를 안 날은 제권판결 자체를 안 날과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1.11.10. 2009다738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6)). | +|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 p.19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직권조사, 기간 기초사실의 제출·증명과 도과 시 소송상 처리를 구별하는 일반 자료다. 제4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항목의 일반 제척기간 설명보다 현행 법문을 우선한다.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항소나 재심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독립된 형성의 소이고, 대상은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법정 범위의 변경이다([대법원 1989.6.13. 88다카79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272)). 원고는 제권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피고는 제권판결 신청인, 관할은 공시최고법원이다. 주권 소지자는 실체권자임을 먼저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49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의 여덟 취소사유, [제49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1조)의 사유별 1개월 기산점·판결선고일부터 3년의 제한·불변기간, 특정 제권판결의 식별,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구조,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법정 관할 및 취소판결 확정 시의 형성력이다. 제권판결은 증권을 무효화하고 신청인에게 형식적 소지 지위를 회복시키지만 실체적 권리귀속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0.11. 94다186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20)). + +취소판결의 형성효는 확정 때 발생하므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등 장래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후속 판례를 적용한다. 구판례가 다른 청구의 병합 가능성을 넓게 설명한 부분은 이 범위에서 제한된다. 신청인이 사망·승계한 경우의 일반적 당사자 구조와 여덟 취소사유 전부에 공통되는 추상적 증명책임 명제는 이번 공식 조사에서 직접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개별 사유와 기록에 맞추어 추가 검증한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95면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와 다음 항목의 본문을 함께 담는 공유면이므로 두 범위에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8e776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1.md @@ -0,0 +1,42 @@ +#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약정이 개별물 인도인지 종류·품질·수량으로 정한 급부인지, 조달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물건의 대체성과 채권의 종류채권성을 구별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품질을 임의로 중등품으로 정하지 않는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제한종류의 지정 최고·이행 최고·통지의 내용과 도달을 확인한다. 지정권 이전에 필요한 최고와 단순 지급청구를 구별하고,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현물 급부에 조건·시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와 성취·도래의 주장·증명 분담을 정리한다. 본안의 조건부 권리와 집행 단계의 조건 증명을 구별하고 장래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인도·반환채무의 기한 약정·도래 및 최고를 정리한다. 원래 현물채무의 지체, 실제 손해 발생기간, 나중에 발생한 금전 배상채무 자체의 지체기산을 구별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미도래 현물 급부나 현재 인도에 부가하는 집행불능 대비 장래 배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소 전에 집행불능조서를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현재 의무가 불명확한 문제를 장래 문구로 해결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전자등록 이전을 위한 청구가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과 반대급부 조건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기의 요건을 전자증권에 그대로 옮기거나 계좌간 대체의 모든 절차를 의사표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 p.489~489 | 현존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을 현재·장래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구분한다. 실체법상 대신하는 이익의 반환이나 두 급부 중 임의 선택권을 주는 주문과 혼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다2399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 가) 이행불능 | p.490~494 | 특정 전의 조달 곤란, 제한된 종류 전체의 멸실, 적법한 특정 후의 불능과 단순 집행불능을 구별한다. 현재 재고가 없거나 시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법상 이행불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 p.494~494 | 인도 지체·불완전이행과 상당기간 최고 후 미이행 또는 이행무익에 따른 전보배상의 요건을 정리한다. 원래 의무·최고·수령거절을 특정하고, 계약상 인도청구와 사해행위 원상회복의 특수한 제한을 구별한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채무 내용에 따른 불이행과 무귀책 불능에 의한 면책 주장을 나누어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종류물 조달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단순 미보유를 면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p.502~505 | 현물 자체의 이행이익, 지체로 인한 추가 손해, 전보배상액을 구별하여 발생·범위·인과관계의 자료를 확보한다. 동일 수량의 현물과 그 가액을 중복 만족시키지 않도록 일부 이행·반환도 반영한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의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현물 수량에 법정이율을 곱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 금전 배상채무의 지체 문제와 실제 약정이 있는 현물이자를 구별한다.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p.508~508 | 장래 집행불능 대비 배상, 이미 발생한 실체상 불능배상, 소비대차 반환불능의 시가상환 및 대상이익 반환에 같은 평가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장래 배상 병합의 가격 기준은 [대법원 75다450](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75%EB%8B%A4450)의 사실적 전제와 함께 검토한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후발 불능, 그 불능 사정으로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및 인과관계를 갖춘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을 구별한다. 과거의 독립 매매대금이나 단순 시가를 곧 대상이익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354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11).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약정된 종류·품질·수량에 맞는 이행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확인한다. 종류채권의 특정과 이행 완료를 구별하고, 집행불능으로 배상채권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현물을 이전한 사정의 효과를 수령 등 특별사정과 함께 검토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종류물 매매 등 쌍무관계의 반대급부·변제기·대가관계를 확인한다.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원래 인도의무 부인과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지급거절 항변을 구별한다. 피고의 항변 행사와 원고가 구하는 무조건 인도 또는 상환이행의 관계를 정리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제공, 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 방어에 대한 재항변을 정리한다. 본안에서 항변이 해소되는 문제와 실제 집행 개시 때의 이행·제공 증명을 구별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없이 피고의 인도 지체와 지체손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한다. 원금에 대응하는 인도청구의 존부와 부수 지체책임을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 주문과 집행 개시 요건을 연결한다. 유체물 인도, 선이행 조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집행법 규정을 같은 문형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실제 원인이 매매인 경우 계약·목적물·수량·대금 합의에 따른 인도채권의 발생을 정리한다. 종류채권이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이전등기의 특수요건을 현물 매매에 추가하지 않는다. | +|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 p.849~850 | 소비대차의 약정과 실제 교부·반환채권을 같은 종류·품질·수량 반환에 한정하여 활용한다. 금전 원리금 규칙을 현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비임치의 소비허용 및 반환기 특칙은 민법 제702조로 보충한다. | +| 1) 이득, 손해의 발생 | p.956~958 | 오류 지급 등 계약 이외 반환 경로에서 실질 수익자·실제 이전·원고의 손해를 확인한다. 계정상 표시 수량·명의·공동활동이나 친밀관계만으로 피고별 이득 및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p.958~958 | 원고의 지급·유출과 각 피고의 실제 이익 사이의 연결을 청구원인으로 구체화한다. 현물·가상자산을 누가 실제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수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의 반환청구를 방지한다. | +|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 p.959~961 | 급부형·비급부형 등 이득 유형에 따라 원인 결여의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시스템 오류·과다 이전과 적법한 계약상 수수료·지급을 구별하고 모든 부당이득 유형의 증명책임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원물반환·가액반환·현존이익 및 악의의 책임을 나누어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부당이득 가액반환과 계약 인도채무의 전보배상 또는 장래 집행불능 환산금은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권 발행·유효 존속·전자등록 상태와 이전 원인을 확인하여 실물 인도와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최신 전자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특별법으로 보충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동일한 급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 +|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 p.1282~1283 | 집행불능 대비 장래 환산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 특례 제외가 조건 성취 뒤 별도로 문제되는 금전채무의 지체책임까지 영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 +종류채권의 특정·소비임치·전자등록·가상자산에 관한 충분한 전용 목차는 없다. 중심 분류는 제공 지원림 교과서와 [민법 제375·598·603·604·702·747·748조 국문 본문](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74420)으로 보충한다. 품질의 보충 규칙과 특정, 소비대차의 상당기간 최고와 반환기 없는 소비임치의 즉시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제한종류 지정권 이전은 토지 사건인 [대법원 2000다248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8)의 전제에 한정해 검토한다. + +전자등록 권리의 이전·실물 증권 실효는 [전자증권법 제3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67561&urlMode=lsScJoRltInfoR), [제35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23089),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67561&urlMode=lsScJoRltInfoR)로 보충한다. 장래 배상의 실제 집행불능은 적법한 집행 개시와 목적 미달성을 심사하며 [대법원 2021다2010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의 특별사정 유보를 유지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을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금전 전환은 [대법원 2019다238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63)의 별도 제한을 따른다. 위임·증여 등 다른 발생원인이 실제 확인되면 그 요건을 보충하며, 모든 원인을 매매·소비대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 +미확인(UNVERIFIED):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 적용 및 구체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상세 실무 관계.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2025가합207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69)의 원물·환산 명령은 하급심 개별 사례이다. 내부규칙의 가상자산·유체물 집행 분기 충돌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집행 개시 증명과 제30조의 집행문 증명을 구별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c2a8a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위토지통행권_1.md @@ -0,0 +1,28 @@ +#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p.219~222 | 사건의 직접 항목이다. 제219조의 현재 용도·통로 결여·불가능 또는 과다비용·최소손해 요건, 주장증명 구조, 확인·방해금지·철거·보상의 관계, 필요 소멸과 제220조 분할·일부양도·특정승계를 실제 본문과 각주에서 함께 다룬다. 인도 항변의 하위 위치에 있지만 p.221~222는 독립 확인과 방해배제 청구의 청구원인 기능을 명시하므로 인도사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민법21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220](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032271)의 현행 전문, [2024다287080 이유1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27)의 기존 통로 실효성과 [2023다311160 이유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의 일부 인정·범위 조정은 공식 이유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어업권의2026 준용, 공유자 피고구성·보상 선이행·간접강제까지 모두 확인된 전용 자료는 아니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제219조를 행사하는 경우 등기 사실에 의한 소유 증명과 원인무효·후발 상실의 반대주장을 정리한다. 단순 점유의 추정과 부동산 등기 추정을 구별하는 실제 본문만 사용하고, 등기만으로 맹지성·최소손해·통행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본문에는 지상권·전세권·어업권의 통행권 준용요건이 없으므로 [민법290](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31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수산업법16](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과 [2026다200867 이유1](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40932)의 공식 확인분을 별도 적용한다. 어촌계 개별 계원 적격은 UNVERIFIED다. |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p.318~31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분할·합병·지적공부 변경에도 실제 대상 토지를 식별하고 도면으로 특정하는 기초 자료다. 소유권확인편의 항목이므로 통행권 자체를 소유권 확인으로 바꾸지 않으며, 통로의 폭·시기·횟수·방법과 청구범위 밖 대체통로의 취급은 이 항목에 직접 실려 있지 않다. 이 특수 문제는 [2023다311160 이유2나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하여 실제 측량 구간·일부 인용·필요한 석명과 청구변경을 연결한다. | + +민법 제219·220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그 권리에 기초한 통행방해 금지·제거·통로개설 수인의 자료다. 직접 항목이 권리의 발생·범위·소멸과 확인·방해배제의 기능을 함께 설명하므로 인도청구 부모, 일반 확인이익·기판력 및 물권청구 일반론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소유 사실 증명과 대상 토지 특정은 별개 기초 기능만 보충한다. 지역권·통행계약·일반 공중의 도로 사용 및 독립된 금전보상·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청구원인이므로 현재 목록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주위토지통행권의 직접 목차와 실제 본문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항목만으로 어업권에 대한2026년 준용, 최신 범위 조정 법리 및 모든 당사자·집행 문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는 독립 조사에서 확보한 **공식 시행본문 및 판결의 실제 이유 확인분**이며, 단순 검색 요약이나 내부 규칙의 설명을 전문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시행판본 또는 법원·일자·이유 위치 | 확인된 법리와 사실 조건 | +|---|---|---| +| 법정 통행권과 무상 분기 | [민법 제219조1·2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220조1·2항](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032271), 법률21454호·2026.3.17.시행, 각 전체. VERIFIED_STATUTE. | 현재 용도에 필요한 공로 통로가 없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 불가 또는 과다비용인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다.219조의 보상과220조의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을 구별한다. 단순 불편·가장 편리한 경로의 선호, 과거 동일 필지라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 +| 지상권·전세권·어업권의 준용 | [민법 제29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제31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같은 시행판본; [수산업법 제16조1~4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074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940호·2026.4.23.시행. 대법원2026.5.14.선고 [2026다200867 이유1가1)~2)·나](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40932). VERIFIED_STATUTE / VERIFIED_REASONS. | 실제 준용 권리와 그 행사권한을 확인한다.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장과 공로 사이 인접 토지에219조를 준용한다. 어업활동에 필요한 출입·운반 및 다른 경로 개설 불가·과다비용이라는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다. 어촌계와 계원들이 함께 제소한 사실을 모든 개별 계원의 독립적 총유권 행사 적격에 관한 일반 판시로 바꾸지 않는다. | +| 기존 통로의 실효성과 현재 용도 | 대법원2025.7.18.선고 [2024다287080 이유1다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27). VERIFIED_REASONS. | 기존 경로가 있어도 실제 토지 이용에 충분한 통로 기능이 없으면219조 적용 가능성이 있다. 농지의 경우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지와 농작물·장비 운반이 가능한지를 나누어 심리해야 한다. 판결은 둑길·급경사 임야를 통한 대체경로를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한 것으로, 모든 농지의 차량 통행을 자동 인정한 것이 아니다. | +| 확인 범위·일부 인용·청구변경 | 대법원2024.11.14.선고 [2023다311160 이유2나1)~4), 특히3)가~라](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 VERIFIED_REASONS. | 확인 판결은 이미 법률상 발생한 권리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범위를 확인한다. 특정한 청구 부분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인용하고, 사안에 따라 범위 조정 의사를 석명하거나 청구변경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 겹치는 통로가 측량으로 특정된 사실을 고려한 판시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밖 새 노선을 임의로 만드는 근거가 아니다. | +| 최소손해·수인의무와 제거·개설비용 | 대법원2006.10.26.선고 [2005다30993 이유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759). VERIFIED_REASONS. | 건축법상 도로 폭은 참작 요소이고 동일 폭의 민사 통행권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의 원칙적 의무는 수인이며 적극적 통로개설이나 비용 부담이 아니다.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 등 통행 장애물의 제거는 별도로 판단한다. 배수로는 기능·철거 피해·교량 또는 복개 대안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명할 수 없고, 불확실한 장래 개발에 필요한 폭을 미리 보장하지 않는다. | +| 안전·공법 제한·통행 방법 | 대법원2022.7.28.선고 [2022다211102 이유1라1)~5)·마·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73). VERIFIED_REASONS. | 군 사격장 통행에서는 훈련·안전·공법상 출입제한과 대체경로 비용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할 수 있어 관리권을 배제하는 상시 개방권이 아니다. 군 시설이라는 명칭만의 일률 배제나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안전규제를 무시하는 해석 모두 피한다. 판결이 인용한 군사법·장사법의2026년 전체 현행성까지 이 판결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 +| 분할·일부양도 및 특정승계 | 대법원2002.5.31.선고 [2002다9202 이유2나·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5), 대법원2005.3.10.선고 [2004다65589,65596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30). VERIFIED_REASONS. |220조의 무상권은 직접 분할자·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이며 포위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승계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권 배제와219조 유상권 가능성을 분리한다. 동일인 소유 일단의 토지 일부양도로 맹지가 된 분기에서는 종전 양도인 소유 토지와 제3자의 다른 토지를 구별하고, 제3자 토지로 무상통행 관계를 우회하여219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분할·양도 당시 범위와 소유·승계 연혁을 확인한다. | +| 필요 소멸과 보상의 범위 | 대법원2014.12.24.선고 [2013다11669 이유1나(1)~(3)·2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6512). VERIFIED_REASONS. | 새 공로 개설 등으로 법정 필요가 사라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그 시점을 가처분 취소일까지 늦추지 않는다. 통행만 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보상액이 임료 전부가 되거나 토지가 곧 도로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권리의 유상성·비배타성·소멸의 경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며 독립 금전청구나 금전이율·시효를 추가하지 않는다. |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피통행지 공유자 전원의 공동피고 필요성, 소유자 아닌 제3자 방해자의 구체적 적격, 보상금 선이행·제공, 어촌계 총유권 행사에 필요한 결의와 개별 계원 적격, 간접강제·과거 사실별 부칙은 이번 공식 검증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았다. 제13판 p.221 각주903에는 대법원2005.7.14.선고2003다18661을 제3자 상대방 사례로 인용한 본문이 실제 존재한다. 따라서 교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되, 해당 판결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므로 VERIFIED_REASONS로 승격하지 않는다. 원고는 권원, 현재 용도와 경로의 실효성, 위치·폭·방법의 최소손해 및 방해 사실을 해당 청구별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요건 부인과 공로 신설 등 후발 소멸사유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개별 도면·등기·어업권원부·면허·측량·경사·장비 이용·공사견적·안전제약이 없어 특정 통로의 인정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과서의 특정승계 법리에 관한 비판, 생활법령 안내 및 내부 규칙은 확인된 판례의 실제 법리와 구별하며, 법령 전체의 시행일을 해당 조문 자체가 개정된 날짜로 오인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4b898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 -0,0 +1,21 @@ +#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매매·증여 등 양도에 따른 주식 귀속의 발생요건을 주권 발행 전·후와 전자등록주식으로 나누는 핵심 자료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담보목적 양도도 대외적 귀속과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분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례속보·판결문](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이중양도·압류·양도담보가 실제 문제될 때, 당사자 사이의 취득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회사 승낙에 따른 제3자 우열을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우열은 명의개서 여부와 별개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10.12. 2017다22150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 | 실체적인 주식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 자격을 구별하는 자료다.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회사 상대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20.6.11. 2017다278385·27839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 p.1074~1076 | 주식 취득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요건과, 확인청구보다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직접적인 구제수단인지 판단하는 자료다. 다만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는 등 확인만으로 제거할 독립된 불안이 있으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6.5. 2024다2026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회사 상대 권리행사자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원칙,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지연이라는 예외, 기재의 적법성 및 직전 적법 명부를 검토하는 자료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대법원 2024.6.13. 2018다261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07)).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 사이의 현재 주식 귀속, 확인의 이익, 당사자 및 증명책임을 직접 다루는 자료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명의신탁 주장으로 번복하려는 측이 그 관계를 증명한다([대법원 2025.5.29. 2024다28595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19)). | +|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 p.1082~1084 | 정관·주주간 약정의 양도제한, 주식질권의 유질약정 및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 권리의 발생·존속을 막는지 검토하는 자료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유질금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18. 2017다2074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4)).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3 | 종이주권이 실제 발행되고 경합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주권 교부·점유의 공시와 원소유자의 귀속 주장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나 전자등록주식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확인항에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전자등록질 말소 등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피상속인의 주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만, 주식의 준공유와 일부 공동상속인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분 범위를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전원이 공동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교착에서는 일부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 범위의 회사 상대 확인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9.11. 2025다2111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공동상속 주식의 귀속이 협의분할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실제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성립·효력과 그 후 지분 변동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상속 경로가 없는 사건에는 확장하지 않는다.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종이주권·주권발행 전 주식·전자등록주식은 이전과 입질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주권 발행 및 전자등록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주식질권의 전용 목차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335조~제34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전자증권법 제30조·제31조·제35조·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및 민법상 권리질권 규정을 별도로 보충한다. 주식양도담보의 대외적 귀속,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기준일 귀속·독립양도,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도 위 목차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 +`4) 질권`(p.435)은 실질 설명이 없는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p.681)은 주식질권의 특별요건을 직접 다루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 말소 의무자와 주문 구조는 현행 상법 제340조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공식 전용 근거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그 부분은 추가 확인 전 최종 제출용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더라도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남아 있으면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2d189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 -0,0 +1,29 @@ +# 준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p.284~288 | 준재심 대상의 전제가 되는 조서·결정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의 조건, 효력이 미치는 권리관계, 창설적 효력과 그 한계, 당연무효와 준재심에 의한 취소의 구별을 실제 본문에서 다룬다. 스스로 완결된 이 항목 전체를 선택하고 일반 기판력 부모를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제461조의 모든 확정 결정·명령, 합의 조서와 법원 판단에 의한 결정의 재심사유 적용차이, 취소 뒤 복원할 절차까지 다루는 전용 준재심 장은 아니다. [민소46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6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2003다55936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9), [96다44051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05)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대상별 차이를 보완한다. | +| 나) 원고적격 | p.410~412 | 이 항목은 총유재산 소송의 적격을 설명하는 본문 안에서 총회결의 없이 화해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를 특별수권 흠으로 구분하고, 제451조1항3호에 해당하더라도 제457조의 기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준재심 사례를 직접 다룬다(p.411~412, 각주1626~1628). 비법인사단·총유재산 및 특별수권이 문제인 경우의 한정 자료로 채택하며 모든 준재심 당사자에게 총회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014다1234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의30일·이해충돌 대표 인식과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의 상대방 대표권 흠 원용 제한을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 +|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 p.412~41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 대표권의 직권조사와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소송 계속 중 대표권 소멸의 절차적 효과를 구별한다. 대표자 자격 자체의 흠과 위 항목의 특별수권 흠을 나누는 경우에 사용하고, 단체라는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본문은 준재심의 이익·기간·모든 승계 유형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민소451·457](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및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 공식 확인분으로 전자를 보완하고 특수 승계·참가는 UNVERIFIED로 둔다. | +|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 p.1166~1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대리권의 직권조사·서면증명·인증명령을 통해 원래 조서 성립 당시 대리권과 현재 준재심 소송의 대리권을 각각 점검한다. 본문만으로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이나 상대방 대리권 흠을 제3호로 원용할 이익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2014다12348 이유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 [2025다213795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별도 심사한다. | +|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p.1167~117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본문은 송달의 유효성과 무귀책·인지시점·불변기간 추후보완을 설명하고, p.1172의 화해권고결정 보충송달 무효 사례는 아직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은 대상을 준재심으로 잘못 다루는 것을 막는다. p.1173의 재심·추완상소 구별도 절차 선택을 위한 자료다. 다만 개별 준재심의 추완 허용 여부와 제456·457조의 고유 기산·예외 전체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민소451~460](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공식 확인분과 함께 검토한다. 추완의 개별 적용은 미확인(UNVERIFIED)으로 남긴다. | + +이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조서 및 확정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에서 대상의 성립 방식, 특정 재심사유와 기간, 취소 뒤 돌아갈 절차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합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을 명칭만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총유재산의 원고적격·대표권 항목은 비법인사단과 특별수권 또는 대표자 자격이 실제 쟁점인 분기에만 적용하며, 소송대리권 항목은 그와 별개 기능이다. 조정·화해 효력의 독립 항목을 포함하는 넓은 기판력 부모 및 총유 소송요건 부모는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지정 목차에 제461조 전체 대상과 사유별 준용을 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준재심 전용 장은 없다. 선택한 조정·화해 효력 및 특별수권 본문 이외의 아래 쟁점은 공식 법령·실제 판결 이유로 보완해야 한다. Source B가 확인한 직접 조문의 시행판본은 민사소송법19516호(2025.7.12.), 민사조정법16910호(2020.3.5.), 소액사건심판법19281호(2023.3.28.)이다. +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정확 위치·확인 상태 | 실제 법리와 사실 조건 | +|---|---|---| +| 법정 대상·조서와 결정의 효력 | [민소46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6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220](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23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1&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각 전체; 민사조정법 [28](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6913)·[2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13779&urlMode=lsScJoRltInfoR)·[34조1~5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4234111). VERIFIED_STATUTE. | 조서 기재와 결정의 송달·이의·확정이라는 상이한 성립방식을 확인한다. 합의 조정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법률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반면 조정갈음결정에는 개입하므로 제6·8호의 적용을 획일화하지 않는다. 미확정 결정을 이미 준재심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 독립 완결 재판·중간재판·이행권고의 경계 | 대법원2004.9.13.자 [2004마660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87), 대법원2009.5.14.선고 [2006다34190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337);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08257). VERIFIED_REASONS / VERIFIED_STATUTE. | 독립 완결 확정 재판의 범위와 경매개시결정 같은 중간재판 배제를 구별한다.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며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가 문제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집행권원의 기판력·준재심 적격을 긍정하지 않는다. | +| 사유·형사전제·관할·기간·단계 | [민소451~460 연속본문](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25643), 특히451①각호·단서·②,453~460. VERIFIED_STATUTE. | 대상 고유의 호별 사실과 제4~7호의 유죄·과태료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장애를 따로 확인한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하거나 알고도 불주장한 사유의 제한, 전속관할, 확정 후 인지일부터30일과5년 및 뒤 발생 사유의 기산을 구별한다. 제457조의 대리권 흠 예외를 특별수권 흠까지 무제한 확장하지 않는다. 적법성·사유·재개된 본안 단계와 각 주문을 나눈다. | +| 특별수권·인지권한자·상대방 흠 | 대법원2016.10.13.선고 [2014다12348 이유1·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67), 대법원2026.2.26.선고 [2025다213795 이유3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205). VERIFIED_REASONS. |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 흠에는 사유를 안 날부터30일이 적용된다. 단체와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자의 인식만으로 기산하지 않고 적법하게 단체 이익을 보호할 권한 있는 자가 언제 알았는지 확인한다.2014다12348은 필요한 심리를 명했을 뿐 대표권 남용을 확정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상대방 대리권 흠을 주장하려면 그 흠 외에도 유리한 종국적 결과 변경 가능성이 필요하고 흠 때문에 원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다. | +| 기초 형사판결 변경과 위조증거 | 대법원2005.6.24.선고 [2003다55936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29), 대법원2006.5.26.선고 [2004다54862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14). VERIFIED_REASONS. | 조정갈음결정의 기초 형사판결 변경은 제8호가 될 수 있으나 기초성·결과 영향 가능성을 판결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제6호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형사판결의 문서와 실제 판단자료의 동일성·진정한 위조·형사확정 조건이 필요하다.2004다54862는 다른 문서에 관한 사기 및 내용 허위만으로 부족하여 부적법을 유지한 사례이지 준재심 인용례가 아니다. 일반 확정판결의 증명력만으로 이 특별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 +| 제소전 화해의 취소 후 본안 부재 | 대법원1998.10.9.선고 [96다44051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05). VERIFIED_REASONS. | 제소전 화해에는 되돌아갈 종전 본안소송이 없으므로, 준재심사유가 있는데도 원래 실체관계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제460조 논리로 화해조서를 유지할 수 없다. 당시 구430조와 현행460조를 구별하고, 기존 소송 중 화해를 취소하는 경우와 섞지 않는다. 제소전 화해에 원소송 청구기각 주문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 확정효 우회 제한과 당연무효 예외 | 대법원2021.8.19.선고 [2019다214071 이유2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05), 대법원2002.12.6.선고 [2002다44014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26). VERIFIED_REASONS. | 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한 그 기판력을 부인하거나 채권자대위로 우회할 수 없다. 다만 당연무효 예외 자체는 보존한다. 강행법규·반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실체법상 주장이 곧 절차상 당연무효나 법정 준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개인회생채권자표 등 특수 집행권원 전반, 당사자 승계·제3자 참가, 조정신청 사건 취소 후 구체 재개 방식, 신규 청구·반소의 모든 병합 경우, 집행정지 및 추완의 개별 적용, 과거 사실별 부칙은 이번 조사로 일괄 확정하지 않았다. 원본 조서·결정, 실제 송달·이의·확정 자료, 수권·추인 자료, 인지권한자의 인지일, 형사판결과 문제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한다. 사유의 존재가 원본안 승소를 보장하지 않고, 원소송의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 전체를 준재심원고에게 옮기지 않는다. 제3호의 일반 대표권 흠과 특별수권 흠, 합의 조서와 법원 판단 결정,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Source A의 사법상 화해 해설과 C 논문의 개정 제안·초록, D의 내부 문형은 현행 법령·판례 전문의 확인 수준과 다르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b28ba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1.md @@ -0,0 +1,17 @@ +#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인정방법 | p.1182~1182 |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아래 항목으로,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의 증명과 법정 추정을 구별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7&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사문서 진정 증명과 독립 진부확인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연결하되, 서증 제출자를 언제나 확인소송의 원고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p.1182~1183 | 공문서의 작성 주체·형식과 위조·변조 주장을 사문서의 경우와 나누는 자료다. 공정증서나 인증서라는 명칭만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이나 계약의 효력까지 확정하지 않도록, 형식적 추정의 대상과 이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한다. | +| 가) 진정성립의 추정 | p.1183~1185 |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무인, 인영의 동일성, 날인 의사, 작성권한 및 백지 보충의 공방을 정리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추정 전제와 그에 대한 반증을 구별하여,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지 않는다. | +|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 p.1194~1194 | 같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아래 항목으로, 서명·날인 추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증명방법을 보완한다. 작성 관여자의 증언과 작성 경위 등으로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구조를 통해 인영·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는 오류를 막는다. | +|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 p.1194~1195 |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 인증과 원문, 복수 작성명의인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다. 확인 대상 서면과 다투는 부분·명의자를 특정하고, 일부의 진정성립 인정이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작성명의인의 인정으로 확장되는지 따로 판단하도록 한다. | +| 5) 사본의 진정성립 | p.1195~1196 | 원본의 존재·진정성립과 사본의 일치, 원본 부제출 사유 및 인증 사본의 한계를 나눈다. 청구취지에서 사본을 별지로 사용하여 서면을 특정하는 문제와 본안에서 그 원본의 진정을 증명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6) 증서진부확인의 소 | p.1197~1197 | [민사소송법 제250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의 직접 자료로, 현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와 진부 확정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정리한다.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에 따라 피고별 본안소송의 선후를 구별하며, 후행 본안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 +| 7) 위조서류 | p.1197~1198 |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제출한 검증물과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원용한 서증을 구별한다. 위조·변조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했다는 행위 자체를 제출자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는 증명자료 취급 기준이다. | +| 8) 증거항변 | p.1198~1198 |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 다투는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다. 별도 진부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와 관련 본안에서 문서 진정을 다투는 방법을 구별하고, 구체적인 위조·변조 주장 및 반대 증거에 대응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다.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확인 대상은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 여부이며 내용의 객관적 진실·계약의 유효성과 구별한다([88다카47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850)).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취소·해제만 다투는 경우와, 진정을 다투면서 표현대리를 예비 주장하는 경우도 구분한다([91다153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91),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서면 명칭만으로 일괄 허용·배제하지 않는다. 외국 관련 유언·집행증서의 특칙은 구체 기록에 따라 별도 검증한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1fbfe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 -0,0 +1,12 @@ +# 채권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p.462~468 | 확인할 채권의 원인·당사자·범위와 현재 법적 불안을 특정하고, 발생사실의 부인과 변제·상계 등 소멸사실의 증명을 구별하는 핵심 자료다. 채무자 원고가 채무를 특정하고 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 피고가 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한다는 [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5259)를 기준으로, 제3자 관계·일부부존재·기판력 및 면책을 함께 정리한다. 교재 각주1841의 판례 문구에 대한 비판은 저자 의견과 구별한다. |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p.468~470 | 담보채무의 존부 확인과 담보등기 말소가 확정하는 법률관계 및 구제 목적의 차이를 설명하는 조건부 자료다. 말소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안에서 별도 채무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과 이를 비판하는 교재의 견해를 비교하되, 저자의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 가. 요건사실 | p.1232~1233 | 「청구이의의 소」 아래 항목으로, 실체 채무의 존부를 확정하려는 목적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집행증서가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가 아니라면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2012다1088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을 연결하여 적절한 청구 형태를 정리한다. | +|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 p.1237~1238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집행증서와 확정판결의 효과를 구별하고, 해당 집행권원의 성격에 맞게 발생·장애·소멸사실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2023다30774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33)의 지급명령과 실체채권 관계를 함께 보아,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 +선정 범위는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다. 사건명만으로 원인채권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불법행위·어음 등 발생원인과 실제 변제·상계·시효 주장에 맞는 실체법 자료는 구체화 후 추가한다. 면책은 채무 자체의 소멸과 구별한다([2018다28115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1)). 해사 준거법·개별 회생계획 등 특수한 분기는 이 목록만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과 이어지는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이 함께 보이더라도 별도 선정한 것은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4b502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 -0,0 +1,64 @@ +#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부집행·분할납부·이행유예 약정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합의의 성립, 상대방과 적용 권원·채무·기간을 해석하는 자료다. 부집행합의 자체의 모든 요건이나 집행취소 절차를 다루는 전용 목차는 아니다. 대법원2022그534 이유2와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으로 합의와 형성효, 영구·일시 배제의 차이를 보완한다. 특정 자금의 우선 사용 약정만으로 부집행을 추정하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실제 원인채무에 지급기일·분납·기한이익 상실·유예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성격과 도래, 상실 요건 및 적법한 통지를 검토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금과 이미 도래한 금액을 분리하고, 미도래라는 장애를 채무 전체의 소멸로 바꾸지 않는다.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와 이후 집행력 존속을 구별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을 실제 이의사유로 주장할 때 누가 어느 채권에 대하여 시효를 원용하는지, 완성의 기초 사실과 재판상 주장·증명의 관계를 정리한다. 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소멸하거나 모든 채권에 동일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원인채권과 기준시를 먼저 확정하고 아래 중단·포기·신의칙 재항변과 대응시킨다. | +| (1) 변론주의의 적용 | p.147~148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 범위를 구별한다.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실제 권리행사 가능일을 서로 다른 기능의 날짜로 기록하고,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유리한 기산일을 바꾸는 구조로 서술하지 않는다. 구체 원채권의 특별 기산 규칙은 실제 청구원인이 제공된 후 추가 확인한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기산 사실과 그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 분담을 정리하여 시효완성 주장과 채권자의 중단·포기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눈다. 청구이의 원고라는 절차적 지위만으로 채권 발생부터 모든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원인채권 발생의 입증과 장애·소멸의 입증은 전용1232 본문 및2010다12852의 공식 이유와 함께 판단한다. | +| (3) 기산점 인정 준칙 | p.149~152 | 시효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를 구별한다. 확정 당시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무조건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민법165조3항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 대조한다. 모든 원인채권별 특수 기산 사례를 자동 추가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원인·기한·중단 연혁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10년 시효와 그 예외를 검토한다. 확인된 민법165조1~3항에 따라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채권 모두에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기간·확정·각 급부의 변제기와 후속 중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최고·압류·승인 등의 실제 중단사유를 대응시키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단의 기초·주장증명책임·구체 요건과 취소·무효·재진행의 재재항변을 자기완결 부모로 파악하되 각 사유는 실제 행위가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2025다212338 이유3나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압류 신청시의 중단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집행의 즉시 종료·새 시효 진행을 구별하며, 압류만으로 영구히 중단된다고 보지 않는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완성 후 변제·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별한다. 교재188~189의 구 추정은 대법원2025.7.24.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에 따라 보정한다.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구체 사정을 심리하며, 완성 전 승인에 의한 중단과도 구별한다. [공식 다수의견](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원용 자체의 신의칙 위반을 재항변하는 경우 장애 유발·신뢰 부여·행사 시점 등의 구체 사정을 검토한다. 청구이의 원고가 확정판결 집행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당사자·대상·효과가 다르다. 단순한 형평이나 채무의 존재만으로 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이 참조하는 기준시 전후의 사유, 새로운 증거와 형성권 행사 및 장래채권의 차이를 실제 본문에서 보충한다. 민사집행법44조2항의 변론종결 후 원칙과 무변론판결의 선고 후 특칙을 적용하며 확정일로 일괄 치환하지 않는다.98다25344와2022다284520의 공식 이유로 상계의 특별한 시기 문제를 보완하되 같은 규칙을 모든 취소·해제권 행사에 확대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지급 주체·수령자·시점·금액과 집행채권의 대응을 확인한다. 지급 사실만으로 해당 권원의 원리금과 비용이 모두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채무에 대한 지급이라는 반박과 변제충당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5195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집행비용이 남는지 따로 정산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나 원금·이자·비용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을 구별하고 각 지급일의 잔액을 계산하는 자료다. 변제의 사실, 충당의 대상과 순서, 남는 집행액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전액 지급불허를 먼저 정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실제 발생·필요성과 변상 여부는2011다105195의 확인된 공식 이유로 보완한다. |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p.732~733 | 실제 전부·추심에 따라 집행채권이 만족되었다는 사유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전부명령의 확정·경합과 송달, 실제 추심·수령을 구별한다. 민사집행법229조5·7항 및231조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87다카3125 이유2를 함께 적용하여 전부명령 송달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집행 전체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채권 부존재나 경합에 따른 예외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소멸을 주장할 때 공탁원인·액수·내용·수령조건·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부족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붙었다는 채권자의 반박과 실제 남는 집행비용을 분리한다. 변제공탁의 효력을 집행공탁·배당공탁금 정산 시점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후자의 구체 법리는 별도 미확인으로 남긴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에 의한 소멸을 실제 주장할 때 자동채권의 발생·존속, 수동채권과의 대립·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를 구체화한다. 자동채권 시효완성·상계금지·채권양도 등 반박은 해당 채권의 성질과 실제 사실이 드러난 때 추가 심사한다.98다25344의 기준시 후 의사표시와2022다284520의 별소 소송상 상계에 관한 공식 이유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실제로 약정 공제나 상계계약을 근거로 집행채권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상계의 적상·의사표시·소급효와 구분한다. 특정 급부에 이미 반영된 공제액을 다시 상계하여 이중 차감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범위·효력 시점을 해석한다. 법정상계에 대한 기준시 예외를 모든 정산 약정에 당연 적용하지 않는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 소멸과 원리금 충당을 정리하여 남는 집행액을 산정한다. 정산 기준의 소급과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의 소멸을 구별하고, 별소의 실질 판단으로 소송상 상계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시점은2022다284520 이유2나의 공식 확인분으로 따로 판단한다. | +| 가) 예비적 항변 | p.759~760 | 별소에서 예비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 판단과 상계 효과의 유동성, 판단 없이 조정 등으로 끝난 경우를 구분한다.2022다284520 이유2나1·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기준시 전 의사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시 후 실질 인용으로 유동성이 해소되었는지 검토한다. 단순한 상계 주장이나 기재만으로 언제나 후발 사유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 +| 나) 기판력 | p.761~763 | 별소의 상계 항변이 실제 판단된 경우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 범위와 후속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2022다284520이 명시한 특별사정의 한계를 유지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실체 효과·실질 인용·판결 확정을 서로 다른 사실로 기록한다. 판단되지 않은 자동채권 전체에 확정효를 확장하지 않는다.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주체·내용·도달·범위를 확인한다. 채권 자체의 면제와 단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정, 파산·개인회생의 책임면제를 구별한다. 다른 채권·보증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유효한 면제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실제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인가 또는 면책 확정·채권의 성질·목록과 계획 이행을 대조하여 채무 변동과 책임면제를 나눈다. 확인한 채무자회생법255·566·625조 및2017다286492·2024다221042의 실제 이유로 미심판 면책·고의적 지연 예외와 누락 구상권의 엄격한 사실조건을 보완한다. 파산의 악의 누락과 개인회생의 누락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모든 특수채권자표의 집행요건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 +| 카. 혼동 | p.770~772 | 실제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사유에서는 귀속 원인·시점과 제3자 권리의 존재 등 예외를 검토한다. 상속·양수라는 명칭만으로 혼동을 추정하지 않고 해당 집행채권 자체의 귀속을 확인한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자의 승계 적격을 다투는 절차 문제와 실체상 혼동에 의한 소멸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단순이행 집행증서의 채무가 실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라는 이의에서는 쌍방 채무의 견련과 이행기, 미이행·미제공 및 항변의 범위를 검토한다.2012다75123·75130 이유2가·다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의 이행·제공은2024다231391의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이 실체상 항변과 구별한다.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p.1010~1011 | 상속인이 실제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재산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수리·인지·기간과 필요한 특별한정승인 사정을 확인한다. 상속채무 자체의 존재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구별하고,2006다23138의 공식 이유에 따라 원소에서 심판되지 않은 책임제한의 경우를 검토한다. 상속포기에 의한 승계 부인은2025다218671의 집행문 관련 경로와 별도다. | +| 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 p.1013~1014 | 한정승인에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은닉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실제 대응시키는 경우 행위·시점·인식과 그 반대사실을 검토한다. 단순한 재산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고, 이미 전소에서 심판된 책임한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아래 기판력 항목에서 별도 심사한다. 교재의 개별 상속사례 전부를 현재 사건의 사실로 가정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1015~1015 |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전소 주문·이유에서 이미 심판되었는지, 또는 아무런 주장·판단이 없었는지 구분하는 직접 자료다. 후자의 청구이의는2006다23138 공식 이유로 보완하되, 이미 제한책임이 판단된 뒤 선행 단순승인 사유로 이를 뒤집으려는 경우와 합치지 않는다. 본문 각주3970의2012다3197 및 상속포기 시기별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지만 이번 공식 전문 검증은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그 세부 적용은UNVERIFIED다.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9 | 권원의 종류·현재 효력, 당사자·관할, 집행 전체 미종료, 기준시 후 실체사유 및 기판력 없는 권원의 증명책임을 자기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전용 부모다. 변제·상계·책임제한·집행 권리남용과 집행문·개시 요건의 구별을 포함하여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44·56~59조와2010다12852·2017다232105·2025다218671의 공식 확인분으로 현행 구조를 보완한다. 원판결 취소나 개별 집행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며,1236각주4848의 간접강제 판례는 교재 확인과 공식 미검증을 구별한다. | +|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p.1252~1253 |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 실제 분기다. 확인한 민사집행법154조1~3항에 따라 배당일부터1주 내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 제출을 구별하고, 이 기간을 모든 청구이의의 일반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채무자의 청구이의, 배당공탁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다. | +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을 전부·일부·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유형자료다. 먼저 권원·당사자·집행의 존속을 특정하고 각 사유를 실체상 소멸·장애·책임제한과 집행문·집행개시·개별 집행절차 문제로 나눈다. 각 조건부 행은 실제 변제·상계·시효·도산·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때만 사용한다. 기판력 없는 권원의 원인채권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대여·매매·도급·불법행위나 특정 무효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원금·기간·책임재산·상환조건에 따른 배제와 이미 종료한 집행의 별도 반환청구도 구별한다. +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 +##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은 존재하지만 최신 상계·면책·승계 판례, 모든 특수 집행권원과 집행정지 절차까지 이 목차 하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 법령은 표시한 시행본문, 판례는 실제 이유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보완한다. +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적용 조건 | +|---|---|---| +| 권원·기준시·부담 | [민사집행법4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5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59), [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8조3~5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8&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시행. 대법원2010.6.24. [2010다12852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판결은 변론종결 후 사유 원칙, 무변론판결은 선고 후 기준이다. 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는44조2항 제한이 없다. 후자의 발생원인은 채권자 피고, 장애·소멸사유는 채무자 원고의 증명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권원별 관할·확정·유효성을 별도 확인한다. | +| 특수 권원·미확정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08257), 법률19281호·2023.3.28.; [소촉법3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726호·2026.6.2.; 대법원2020.10.15. [2017다228441 이유1가·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1). | 이행권고결정·배상명령의 시적 제한 특칙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의 청구이의 대상 부정을 구별한다. 형사 배상명령과 형벌·추징금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집행 배상명령의 별도 청구이의 허용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정 배상명령 중심으로 사용한다. | +| 일반 집행력과 개별 집행·형성효 | 대법원1971.12.28. [71다100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114); 대법원2022.6.7.자 [2022그534 이유2가~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21). | 특정 동산 집행만의 불허는 일반 집행력 배제의 일부청구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불허 문구만으로 청구이의의 형성효를 만들 수 없고, 부집행 합의 및 그 집행취소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71다1008은 구민소505조 당시 판시를 현행44조와 대조한 것이다. | +| 집행문·집행개시와의 경계 | 대법원2026.4.2. [2025다218671 이유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대법원2025.8.14. [2023다271033 이유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35), 대법원2024.6.13. [2024다231391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9). |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조정조항상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 관련 구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다만 조건 다툼과 함께 주장한 실체상 사유까지 심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 상계 시기와 유동성 | 대법원1998.11.24. [98다25344 이유1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205), 대법원2025.8.28. [2022다284520 이유2나1·2 및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5000019621). | 기준시 전 적상이어도 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후발 사유다. 별소의 소송상 상계는 기준시 전 도달했더라도 후의 실질 인용 판단으로 유동성이 해소되면 기판력 저촉 등 특별사정 없는 한 후발 사유가 될 수 있다.2022다284520은 해당 상계 부분만 파기했으며 기준시 전 변제·권리남용 배척까지 뒤집은 것이 아니다. | +| 한정승인·미심판 면책 | 대법원2006.10.13. [2006다23138 이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대법원2022.7.28. [2017다286492 이유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 전소에서 주장·심판되지 않은 책임재산 제한·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그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면책의 경우 분쟁 지연을 위한 고의적 미주장 등 특별사정도 살펴 무조건적인 재심리 허용으로 쓰지 않는다. | +| 도산절차·누락 구상권 | [채무자회생법25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5&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56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90089), [62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76629); 대법원2025.10.16. [2024다221042 이유2·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7). | 회생채권자표 집행의 인가확정·이행청구권·절차종결 요건을 다른 표 전체에 복사하지 않는다. 파산의 악의누락과 채권자 인식 예외, 개인회생 목록 누락을 구별한다. 누락 구상권 판례는 원채권 기재·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계획변제 완료와 면책이라는 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효를 인정하며 인가 전·일부 대위변제나 원채권 누락까지 확대하지 않는다.625조3항의 보증인에 대한 원채권자 권리보존과 보증인 자신의 구상권 면책은 다른 문제다. | +| 일부·일시 배제 | 대법원2013.1.10. [2012다75123,75130 이유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대법원2022.4.14. [2021다299372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단순이행 공정증서의 실체상 동시이행관계는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분납·기한유예는 각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이며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이후의 집행력까지 전부 제거하지 않는다. | +| 집행의 권리남용 | 대법원2017.9.21. [2017다232105 이유3가·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8000). | 실체관계 배치는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현저한 부당성·정의 위반의 명백성 등 특별사정이 필요하다.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므로 단순 불일치나 불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거나 재심을 우회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만족·집행종료·비용 | 대법원1989.12.12. [87다카312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86), 대법원2012.5.24. [2011다105195 이유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민집22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23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3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 무효 집행증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집행 전체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다. 전부명령의 확정·경합·채권 존재 예외를 현재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원리금 소멸 후에도 실제 집행비용이 남으면 전부 배제할 수 없다. | +| 시효·압류의 종료 | [민법165조1~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률21454호·2026.3.17.; 대법원2025.9.11. [2025다212338 이유3나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21). | 확정채권10년과 미도래분 예외를 적용한다. 압류의 중단은 신청·위임 시로 소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 압류는 집행이 바로 종료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중단 시점에 관한 원심의 오류에도 새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이므로 중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 집행정지·배당 제출 | [민집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1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4&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법률20733호·2026.2.1. 각 전체. | 소 제기 자체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법률상 이유와 소명을 갖추어야 하고47조2항의 가집행은 잠정처분 부분에 관한 것이다. 배당1주내 소제기 증명·정지재판 정본 제출을 일반 제소기간 또는 본체 가집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채무자회생법20577호의 본칙은2025.6.21. 시행이고,2026.3.1. 시행은 제3조12·13항 관할 신설 부분이다. 확인한 [개정문·부칙1~4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930&lsRvsGubun=all)의 적용례를 구별하여255·566·625조 모두가2026년에 새로 신설된 실체규정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 + +대법원2024.12.12. [2024다273869 이유1마·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은 공시송달로 일응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되지 않고 후발 사정에 따른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원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하여 주위적 청구이의는 각하하고, 무효한 권원에 붙인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불허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추완항소 제기 자체만의 효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부집행 합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35는 이번에 요약만 확인한 자료이므로 공식 전문 검증된 판시로 승격하지 않는다. + +시효포기의 현행 보완은 대법원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이다. 교재의2013다12464 등 추정 법리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원심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인식·포기의사 심리를 명한 결과이며 시효이익 포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부존재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 +UNVERIFIED: 파산채권표·개인회생채권자표 등 모든 표의 독립 집행요건·관할, 경개, 간접강제금의 모든 기발생·후발분 정산, 복수 사해행위 가액배상 정산, 양도인·양수인의 피고적격과 채권자대위, 배당공탁 충당시점, 특례이율의 재배제 범위 및 원인채권별 상계금지·시효·무효사유 전체는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간접강제에 관한2022다277874는 교재1236각주4848에서 실제 설명을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다.1015의2012다3197 등도 교재 확인과 공식 확인을 구별한다. 따라서 전용 목차가 없거나 한정 보충한 법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권원·송달·변론종결·집행기록·지급/공탁/상계와 도산·상속기록을 확보하여 사유별 시기·범위·증명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927aa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 -0,0 +1,22 @@ +#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원고의 현재 지위, 문제된 결의가 남긴 법적 효과, 후행 결의와 임기 만료 등을 구분하여 확인이익을 검토하는 자료다. 취소소송의 법정 원고적격과 무효·부존재 확인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은 별개이며,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7.22. 2015다66397, 이유 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하는 확인의 소에서 단체·대표자와 피선임자 개인을 구별하고, 결의의 존재·하자 및 의사록의 증명에 관한 공방을 구성하는 자료다. 회의자료의 허위·왜곡 등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사정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연결하되, 이를 모든 하자요건의 증명책임을 한쪽에 부과하는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27. 2010다88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민법형 총회의 소집권·통지·안건·정족수와 실제 회의의 존재, 절차·내용 하자의 정도 및 후행 결의를 검토하는 직접 자료다. 법률·정관의 근거 없이 총회 소집·개최 자체를 서면결의로 대체한 경우와 적법한 회의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구별한다([대법원 2024.6.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p.72~73 | 일반 비법인사단에 법적 근거 없이 결의취소소송을 도입하지 않는 원칙과 특별법이 인정한 형성소송을 구별하는 자료다([대법원 1993.10.12. 92다5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집합건물 관리단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취소기간과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나누어 검토한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2&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1.1.14. 2018다273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종중·교회 등 총유재산의 처분·분배가 안건인 경우에 조건부로 필요한 자료다. 관리·처분을 위한 내부 절차의 이행과 그 증명을 검토하고, 재산분배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분배금 지급청구의 요건을 구별한다. 재산 안건이 없는 총회소송에 총유물 처분이나 지급청구를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 p.1061~1062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동의, 업무집행권과 회사계속에 관한 별도 구조를 확인하는 자료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서면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요구되는 동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별도로 보충하며, 이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의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7.11. 95다58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82)). |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p.1084~1094 | 주식회사 결의의 취소사유, 법정 제소권자, 결의일부터 2개월의 기간, 방어사유·재량기각과 판결효를 검토하여 무효·부존재 청구와의 경계를 정하는 자료다([상법 제37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기간 내 제기한 무효확인을 기간 후 취소청구로 변경·추가한 경우의 기간 준수는 동일한 하자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며 다른 결의·하자의 무제한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9.6. 2007다4000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주식회사 총회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따른 무효와 확인이익·피고적격을 정리하는 직접 자료다([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무효·부존재 확인을 여러 사람이 실제 공동 제소한 때의 필수적 공동소송 취급을 검토하되, 제소권자 전원이 반드시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꾸지 않는다([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회의나 결의가 실제로 없었던 경우와 외형은 있으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구별하는 자료다. 결의 존재와 하자에 관한 주장·증명, 소집권 및 현재 확인이익을 연결하고, 모든 소집·통지 하자를 곧바로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상법 제38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0&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 p.1109~1110 |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부로 필요한 자료다. 감사의 소송상 대표권과 해당 기관 구성에 따른 예외 및 대표권 보정을 검토하여, 회사 자체의 당사자적격과 대표자 표시·권한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대법원 2011.7.28. 2009다86918, 이유 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며 특정 단체·정관·결의와 제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체의 명칭과 총회라는 기관명만으로 소송체계를 통일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의 준용 범위를, 수산업협동조합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12398)의 별도 근거와 준용을 확인한다. 회사의 2개월과 관리단의 6개월·1년을 다른 단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는 행정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대법원 2009.9.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 이 법리를 조합의 일반 인사·계약 결의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후행 재선임·인준 결의는 그 자체의 독립된 하자와 선행 결의의 남은 효과를 확인하며, 선행 무효결의로 선임된 사람이 후행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쇄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4. 2018다273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 +개별 협동조합의 상세 준용·전속관할·판결효와 결의 당시 시행법·부칙은 실제 단체와 안건이 특정되면 추가 검증한다.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및 2009.9.24.자 2009마168·169의 공식 본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구체 명제는 미확인(UNVERIFIED)이며 독립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위 민법·상법 목차만으로 이러한 특별법 쟁점까지 검증을 마친 것은 아니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취소 항목은 p.1094의 마지막 본문·각주4318, 무효 항목은 p.1096의 본문·연속 각주, 부존재 항목은 p.1099로 이어진 각주4338을 포함한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303cd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 -0,0 +1,22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거래 당사자·토지·대금 등 합의와 변경허가의 대상, 신청협력의 범위 및 자동무효 특약을 특정하는 자료다. 다른 인허가까지 협력할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과 해석자료를 구별한다([2005다520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43)). | +|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p.123~124 | 허가 잠탈로 확정적 무효가 된 거래와 그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의 새로운 추인을 구별한다. [2024다2553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의 추인 시점부터의 효력을 최초 계약 시로 소급시키지 않고, 구역해제 후에도 신청협력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게 한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대상성과 허가 전 효력 상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사실 및 법원의 법률 판단을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90다12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의 협력의무와 허가 전 대금·이전등기 의무를 나누고, 현행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302787)로 대조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신청협력의 약정상 조건·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밝히는 데 사용한다. 협력의무 자체의 장래이행과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본래 계약의 이행의무를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90다122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특정 계약·토지에 관한 신청의사를 판결로 갈음하는 구조와 법률상 이익을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의 확정 및 반대의무 관련 효과를 구별하고, 이 판결이 행정청의 허가처분 자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1) 의무이행의 상대방 | p.537~538 | 「채권자대위」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와 협력의무의 실체상 상대방인 채무자를 구별하는 자료다. 대위청구의 주문에서 누구의 계약과 신청을 위하여 협력을 명하는지 특정하여, 대위 원고에게 자기 권리로 직접 이행하라는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96다23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 가) 소송요건 | p.540~541 | 「피보전채권의 존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의 협력청구권 등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당사자적격을 정리한다. 허가 잠탈로 거래가 확정적 무효라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를 단순한 상대방 협력 불이행과 구별한다([2024다2121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 p.543~544 | 대위 원고와 채무자 사이 권리의 발생원인·내용·효력을 증명하는 자료다.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신청협력청구권을 각각 확인하여,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 +|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 p.549~551 | 신청협력이라는 특정채권의 보전 필요성을 금전채권 회수와 구별한다. 대위할 권리와 피보전권리의 관련성 및 보전 필요를 구체화하고, 모든 신청협력 대위청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한다([96다23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 가) 소송요건 | p.552~553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아래 항목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협력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별도 조사한다. 권리 불행사라는 대위 요건과 원고 자신의 독촉·제소를 혼동하지 않고, 선행 소송 등 자료에 맞추어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 p.559~560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아래 항목으로, 대위 원고가 행사하는 권리와 제3채무자의 계약상 방어를 연결한다. 거래의 확정무효·합의해소·해약금 해제 등 주장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 관계의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 +|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 p.784~787 | 협력의무와 장래 매매대금·특약 양도소득세 지급이 통상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직접 사례를 제공한다. [96다23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에 따라 대금 제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협력을 거절하거나 상환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은 그 내용과 효력을 따로 검토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허가 전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일반 해제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구별하고, 해약금 교부·포기 또는 배액상환·의사표시, 이행착수·해제 배제약정의 공방을 정리한다. 약정기간 도과와 자동무효 특약도 구별하여 심리한 [2008다506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187)를 함께 검토한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한 쌍방의 의사 합치와 장기간 불이행·일방적 거절을 구별하는 자료다. 협력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측의 합의 내용·성립사실과 이에 대한 부인을 나누고, 협력 불이행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05다520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43)). | + +대한민국의 유형별 집필자료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대위 관련 행은 대위청구 분기에 적용한다. 허가 완료·허가구역 해제 후 직접 계약이행이 가능해지면 협력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2013다747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현행 지정공고·면적 예외·과거 신청의 경과규정, 보정 취지 불허가의 특수 사례와 별도 상환이행 특약의 효력은 구체 기록에 따라 추가 검증한다. 허가 후 등기·대금 또는 협력 위반 손해배상은 별도 구제 자료다. + +목차명·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했고, 종료면은 원본 PDF의 실제 본문·연속 각주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같은 제목인 두 「가) 소송요건」은 각각의 상위 항목과 시작면으로 구별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d44fb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통상실시권확인_1.md @@ -0,0 +1,21 @@ +#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 p.13~16 | 허락에 의한 실시권과 법정 실시권의 발생요건을 구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범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멸·장애 사실을 법률요건별로 배치하는 자료다. 선사용에 필요한 독립적 발명·육성 경로나 국내 실시·준비를 부인하는 주장과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나누며, 개별 특별법이 모든 쟁점의 증명책임까지 명시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권리의 출원·등록, 발명 완성·신고, 실시허락 계약 및 개정법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적용법령과 부칙을 검토하는 자료다. 특히 2025-11-28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제96조의2·제100조의2는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되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출원일만으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공식 개정문·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871&lsRvsGubun=all)).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법인에 관한 항목 중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기준을 원용하여, 상대방의 실시권 부인·침해 경고 등으로 현재 법적 지위에 불안이 생겼는지와 실시권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지를 검토한다. 특허권 자체의 귀속,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실시허락에 필요한 재정·심판과 확인 대상을 구별하고, 실시범위·기간·지역을 특정하는 데 사용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허락권자와 대상 권리, 실시행위·지역·기간·사업범위, 독점 약정 및 갱신의 합의 내용을 해석하는 자료다. 특정 제품의 독점 제조·판매권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구별하고, 계속 사용이나 일부 대가 지급만으로 갱신을 단정하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행위를 함께 검토한다([대법원 2024.10.25. 2023다280358, 이유 2.나·4.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허락·갱신거절·해지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 발신, 도달 및 효력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자료다. 실시기간 중 권리가 유지되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였는지를 따로 심사하며, 특별법상 권리 포기의 제한·효과를 계약상 해지나 민법상 도달 문제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19·120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41230&chrClsCd=010202&joLnkStr=%EC%A0%9C118%EC%A1%B0%EB%B6%80%ED%84%B0+%EC%A0%9C125%EC%A1%B0&joNo=011800000%5E011900000%5E012000000%5E012100000%5E012200000%5E012300000%5E012400000%5E012500000&lsClsCd=RL&lsId=007656&lsNm=%ED%8A%B9%ED%97%88%EB%B2%95&mode=10&ordinNm=%ED%8A%B9%ED%97%88%EB%B2%95)).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대가 지급이나 일정 사건의 발생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약정하였는지, 단순한 이행의무나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는지를 구별하는 자료다. 조건의 존재와 성취에 관한 공방을 구성하되, 약정 조건과 특별법이 정한 실시권의 발생·등록 대항 요건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실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실시기간의 종기, 자동 종료 조건과 별도의 해지권 행사를 구별하고, 조건·종기의 약정 및 성취·도래 사실을 검토하는 자료다. 계약상 종료 주장이 권리의 발생 부인인지 소멸 항변인지 정리하며, 특허권 등 기초 권리의 존속기간과 실시허락의 약정기간을 구분한다. | + +검토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권리·계약·발명과 출원·등록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 항목은 일반 확인·계약 공방의 자료다. 지정 목차에 통상실시권을 직접 다루는 표제가 없어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실시권 및 재정·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직접 요건은 특별법 자료로 보충하여야 한다. + +허락형은 [특허법 제100~103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3475)에 따라 허락권한·동의와 실시범위를 검토한다.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성립요건은 위 제101조에서, 허락 통상실시권의 등록에 따른 후취득자에 대한 효력, 법정 실시권의 무등록 효력과 후속 변동의 대항은 [특허법 제118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41230&chrClsCd=010202&joLnkStr=%EC%A0%9C118%EC%A1%B0%EB%B6%80%ED%84%B0+%EC%A0%9C125%EC%A1%B0&joNo=011800000%5E011900000%5E012000000%5E012100000%5E012200000%5E012300000%5E012400000%5E012500000&lsClsCd=RL&lsId=007656&lsNm=%ED%8A%B9%ED%97%88%EB%B2%95&mode=10&ordinNm=%ED%8A%B9%ED%97%88%EB%B2%95)의 각 항에서 구분하여 확인한다. 제118조 제2항의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에 제103조의2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부규칙의 일률적 자동대항 배제도 그 반대 결론도 확정하지 않는다. + +선사용은 출원보다 이른 사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허법 제1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3&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실용신안법 제28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3619), [디자인보호법 제10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7191&urlMode=lsScJoRltInfo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7644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권리별 부지·독립적 창작 또는 지득 경로·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와 범위를 확인한다. 품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증식한 사실만으로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6.11. 2014다79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8)). 내부규칙의 2014나449 문형은 변경된 청구취지이며 그 사건 주문은 기각이므로 인용 사례로 사용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4.10.3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354)). +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등의 실시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486911)의 직무발명·특허 등 등록·기업규모 및 사전 계약·근무규정 단서를 따로 확인한다. 특허권 등의 승계와 법정 실시권을 구별하며 발명 완성일과 신고일을 임의로 같게 보지 않는다. 특허법 제103조의2의 구체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99·104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74조 및 직무발명 승계 관련 부칙의 직접 대조는 미완료(UNVERIFIED)이다. 모든 특수 법정·재정·심판 실시권을 망라하여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생원인이 특정되면 해당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추가 확인한다. +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에서,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의 본문·연속 각주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서 1을 빼지 않았다. 의사표시 도달 항목은 p.103까지 이어진 각주426을 포함한다. 같은 면의 다른 항목은 별도 선정한 것이 아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9ac4b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 -0,0 +1,38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특허의 유효성 등에 관한 착오·사기를 이유로 실시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항변의 발생요건, 취소 의사표시와 효과를 정리한다. 특허 무효심결의 소급효만으로 실시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시허락 합의와 정액·경상·최저보장 대가, 대상 권리·제품·기간·총매출 또는 순매출·공제항목을 특정한다. 대금 발생에 필요한 실제 매출·생산·기간 경과를 계약에서 확인하고, 두 차례 정산만으로 자동갱신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03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최고·해지·갱신 관련 통지의 발신과 도달을 구별하여 계약 존속기간 및 지체기산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한다. 통지의 효력과 이미 발생한 실시료의 후불 지급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설정등록·기술자료 제공·성과 등이 약정상 대가 발생의 조건인지 단순 반대급부인지 구별한다. 조건·시기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어와 성취·도래에 관한 권리취득 측의 증명을 분리한다. 특별법상 등록효력을 사적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권리 만료·계약기간 종료·약정된 소멸조건의 주장과 이미 발생한 대금의 존속을 구분한다. 제조·납품·정산 시점이 서로 다르면 어느 시점의 실시가 과금 대상인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각 회차 실시대금의 지급기와 기한 약정·도래의 공방을 정리하고,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 채무의 지체 시점을 구별한다. 원금 발생일·매출 확인일·정산일·최고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확정 분할금이나 정액 정기금의 미래분을 구할 때 현존 기초관계·급부 범위·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매출을 임의 월액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을 방지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항변과 법원의 기간 판단을 구별한다. 계약 종료나 특허권 소멸만으로 미지급 실시료가 자동 소멸한다는 주장과 시효 항변을 분리한다.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적으로 독립 발생하는 지분채권과 단일 대금채무의 분할 지급을 구별하여 적용 기간을 검토한다. 각 회차 지급기별 기산을 확인하며, 해외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대법원 2016다457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56)를 모든 특허 실시료의 직접 판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매출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때 재판상 청구가 보전하는 채권의 범위를 점검한다. 당초 청구와 추가 회차·추가 금액을 구별하여 시효중단 재항변에 필요한 소장·변경서면을 확보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으로서 지급자·수령자·지급액·대상 채무를 확인하여 미지급 실시료 잔액을 계산한다. 매출 산식에서 제외되는 비용과 이미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지급을 구별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권리·정산기·계약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와 충당 순서를 확인한다. 선급료의 약정 정산과 원금·이자 채무의 변제충당을 구별하고 같은 지급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목으로서 기술지원 의무 위반 손해나 기지급료 반환 등 반대채권의 존재·변제기·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한다. 특허 무효만으로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고 그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순매출 공제·환입·선급료 정산으로 원금 자체를 산정하는 문제와 독립 반대채권을 이용한 상계를 구별한다. 계약 문언 및 정산 내역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설명한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가 성립한 경우 소멸하는 원금·지연손해금과 그 시점을 계산한다. 반대채권을 과금기초 공제와 상계 양쪽에서 중복 반영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항변 항목으로서 등록·기술자료·지원·권리보호 의무와 실시료 사이의 대가관계 및 각 변제기를 확인한다. 허락자의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까지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의 권리항변을 정리한다. 원금에 대한 상환이행 판단과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과의 주장·심리 구조를 구별한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이행·적법한 제공·반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등 동시이행항변에 대응하는 사실을 정리한다. 계약에 따른 선후이행 관계와 실제 이행자료를 근거로 방어의 해소 여부를 판단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실시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제공 여부가 피고의 지체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대금 원금의 존재만으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등록·자료제공 등 반대급부를 특정하여 상환이행 주문의 구조를 작성한다. 별도의 실시권 설정청구를 원고의 대금청구에 추가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불이행·최고·이행거절 또는 불능을 이유로 계약 효력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그 발생·행사 사실을 정리한다. 계속적 실시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른 장래효를 별도로 확인하여 과거 발생 실시료까지 당연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매매편 중 일반 쌍무계약의 불능·대가위험·민법 제538조에 관한 재항변 구조만 활용한다. 특허 무효확정 전 유효존속기간의 대가와 확정 후 후발불능을 구별하며, 특허 무효를 곧 계약의 원시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다2873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7140).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당사자의 상인성·영업관련성 등 실제 사정을 확인하여 상사채권 여부와 민법 단기시효의 관계를 검토한다. 기술 사용에 관한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상사시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매출·생산공정·납품·정산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한 경상실시료의 입증 수단과 제출 불이행의 효과를 검토한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특허침해 손해액 추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 지연이율·민상사 법정이율·소송촉진법의 적용 요건을 원금·회차·송달 및 항쟁 범위별로 구분한다. 장래 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에 연12%를 자동 부착하지 않는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항목으로서 금전채무의 손해액 증명 특칙과 원금·이행기·지체·약정이율 및 손해 청구 자체의 주장 필요를 구별한다. 특칙이 실시료 원금의 발생·금액 증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확인했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어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지는 경우 그 공유면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했으며, 책의 구법 설명은 보충 근거 및 사건 당시 적용법과 함께 검토한다. + +범위는 실시허락자의 계약상 대금 및 그 부수청구이다. 특허·실용신안 실시대금 전용 목차는 없어 일반 채권법 항목을 한정 활용했다.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공유자 동의·대항효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확인된 특별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의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는다. + +특허 무효 후 기지급료 반환이나 계약취소의 예외는 [대법원 2012다42666·426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512)과 함께 검토한다. 계약 종료 뒤의 침해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원인이다. 기본 항변·재항변을 선정한 것이며, 실제 지급·상계·시효·동시이행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은 아니다. + +현재 이율 적용은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및 [법정이율 특례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을 대조한다. 미확인(UNVERIFIED): 모든 최저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명제, 개별 계약의 국제관할·외국법·도산 및 특별한 승계관계. 이러한 명제는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0d85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 @@ -0,0 +1,54 @@ +# 사건 종류 +- 계금 청구 +- 공제금 청구 +- 담보금 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저) 청구 +- 손해배상(국) 청구 +- 손해배상(해) 청구 +- 수표금 청구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신용장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운임(운송대금) 청구 +- 재산상속회복 청구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장래이행의 소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도메인 소유권 +- 입목 소유권 +- 통상실시권 확인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이사회결의무효 +- 총회결의무효확인 +- 이사회결의부존재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교원의 지위 +- 기타 지위확인 +- 공탁금출급청구권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분양권 확인 청구 +- 시설출입이용권 +- 주위토지통행권 +- 주주권·주식질권 등 +- 기타 권리확인 +- 기타 확인청구 +- 경계확정 청구 +- 청구이의 +- 재심 청구 +- 준재심 청구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 + +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014a4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 -0,0 +1,347 @@ +# 경계확정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경계확정 청구 | +| 사건키 | 경계확정청구 | +| 소의 성질 | 형식적 형성소송(토지경계확정의 소).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제한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경계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RULE-01) | +| 적용범위 |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지번과 지번의 경계선)를 판결로 확정받는 청구와, 그 청구에 병합되는 토지인도·시설물철거, 소유권확인,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인접 토지소유자의 정정 승낙 의사표시 청구 | +| 적용 제외 | 건물 사이의 경계(STOP-R1),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 범위·침범 다툼(STOP-R2),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STOP-R3),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STOP-R4),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STOP-R5) | +|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경계확정청구.pdf 8면(인쇄면 1283–1290쪽) — 청구취지 기재례 8건, 대법원 판례 7건, 하급심 1건. 1283쪽 각주 372·373은 앞 절의 것이어서 제외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문서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하고, Leaf에 도달할 때마다 그 Leaf의 항을 만들어 보관한 뒤 지정된 복귀 노드로 돌아온다. 모든 필지쌍과 모든 병합 요청을 처리하면 Q-17에서 부수 주문을 붙인다. §10에서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 사전의 값을 넣는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키고, Stop에 걸리면 그 Stop이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HARD는 작성 중단, 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을 받은 뒤 지정 노드로 재개, ROUTE·TRANSFORM은 지정된 항만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고 이미 만든 항은 그대로 보존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도면의 점 번호와 기호, 방향·거리·이격거리, 면적, 소유자 성명과 지분, 취득시효 완성일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절차 확인용 질문은 사용자에게 별도로 묻고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예시 값이 있는 문장에는 가상임을 표시하고, 기재례에 적힌 거리·면적 숫자를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 +근거 표기 원칙: 규칙과 문형에는 §13의 근거 ID를 붙인다. 근거 ID가 없는 예외·단정은 두지 않으며,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고 해당 VERIFY 노드로 연결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형식적 형성소송·불기속·기각 불가)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원고는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고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경계선은 심리의 출발점일 뿐이고, 경계선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취지(FORM-05)도 적법하다. 근거: SRC-01, SRC-02, SRC-08. +- RULE-02 (대상은 공법상 필지 경계) 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이며 사적 소유권의 한계선이 아니다.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로 특정되므로 경계확정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소유권확인의 소에 의한다. 근거: SRC-03. +- RULE-03 (지적도 경계 원칙과 실제 경계 예외, 심리 범위)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경계확정도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되,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소유권의 범위와 시효취득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경계확정 항에 섞지 않고 별개 항으로 둔다. 근거: SRC-04, SRC-02, SRC-09. +- RULE-04 (권리보호이익)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고,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SRC-08. +- RULE-05 (당사자적격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는 인접 토지의 현재 실체적 소유자이다.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이면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원고가 되고 상대방도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피고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누락된 공유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된다(STOP-C1, STOP-C2). 근거: SRC-05, SRC-16. 원본 기재례가 함께 인용한 하급심(SRC-21)은 원문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SRC-05로 대체한다. +- RULE-06 (경계선의 특정 방법과 소장 단계의 특정 정도) 경계확정 항은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로,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 기초점으로부터의 방향·거리, 또는 기준선으로부터의 이격 방향·거리로 특정한다. 다만 이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때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자료가 없으면 FORM-05로 제소하고 뒤에 특정한다. 근거: SRC-01, SRC-14, SRC-23. +- RULE-07 (형성 항에는 이행문·가집행 없음) 경계확정 항은 형성판결로서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인도·철거 같은 이행문을 섞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 항과 의사표시 항에도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병합된 재산권상 이행 항에 한하여 구한다. 근거: SRC-16, SRC-20, SRC-07.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필지목록 | 필수 | 소재·지번·지목·면적(지적공부 기준), 하나 이상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자리표시자 [원고토지표시] 후 STOP-V2 | +| 상대필지목록 | 필수 | 소재·지번·지목·면적, 인접 필지 수만큼 | 위와 같음 | 자리표시자 [피고토지표시] 후 STOP-V2 | +| 필지쌍목록 | 필수 | 원고필지와 상대필지의 조합 목록, 쌍마다 상대방 소유자 | 지적도, 지적측량성과도 | 조합 미확정 시 STOP-V2 | +| 원고측 소유자 집합 | 필수 | 단독, 공유(공유자 전원 성명·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경매·수용 자료 | 공유자 목록 미확정 시 STOP-C1 | +| 피고측 소유자 집합 | 필수 | 단독, 공유(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위와 같음 | 공유자 목록 미확정 시 STOP-C2 | +| 실체적 취득사유 | 조건부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 | 가족관계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재결서 | 확인 불가 시 STOP-V2 | +| 도산절차 상태 | 필수 | 없음,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 결정문, 법인등기 | 미확인 시 STOP-V4 | +| 다툼의 존재와 내용 | 필수 | 경계 불분명 및 다툼, 지적도 기술적 착오 주장, 소송 중 주장 일치, 처음부터 다툼 없음 | 내용증명, 측량 결과 불일치 자료 | 처음부터 다툼 없음이면 STOP-R6 | +| 상대방 신원 | 필수 |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등기사항증명서, 주소보정 자료 | 미특정이면 STOP-V3 | +| 경계선 특정 자료 | 조건부(필지쌍마다) |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측량감정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그 밖에 도면상 위치를 일의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도면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 성과도, 감정서 | 없으면 FORM-05와 STOP-C3 | +| 특정 방식 | 조건부(필지쌍마다) | 점 순차 연결, 기초점·방향·거리, 기준선 평행·이격 | 도면 | 점 번호·기호 미확정 시 자리표시자 [점열] | +| 지적재조사 진행 여부 | 필수 | 사업지구 아님, 지구 지정 후 결정 전, 경계결정 통지 후, 이의결정 통지 후, 경계 확정 후 | 지적소관청 통지서, 지적확정예정조서 | 미확인 시 STOP-V1 | +| 청구 목적 | 조건부(지적재조사 진행 시) | 경계결정 또는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 민사상 인접 필지 경계의 확정 | 상담 내용 | 미확인 시 STOP-V1 | +| 병합 요청 목록 | 필수 | 없음(명시), 미정, 요청 목록(인도, 철거, 소유권확인, 취득시효 이전등기,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정정 승낙 의사표시, 금전, 담 설치 협력) | 사실관계 | 미정이면 STOP-V5 | +| 대상부분 특정 | 조건부(병합 시) | 도면 점열과 면적(제곱미터), 지분, 지상 시설물의 종류·위치 | 측량감정서 | 자리표시자 [대상부분점열], [대상면적] 후 STOP-C4 | +| 시설물 처분권한자 | 조건부(철거 병합 시)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 자 | 건축물대장, 계약서 | 확인 불가 시 STOP-C4 | +| 취득시효 완성일 | 조건부(이전등기 병합 시) | 연월일 | 점유 개시 자료 | 자리표시자 [취득시효완성일] 후 질의 | +| 정정 대상과 내용 | 조건부(정정 관련 병합 시) | 면적 표시 정정,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 | 지적공부, 감정서 | 확인 불가 시 STOP-V7 | +| 소송비용 부담 문구 | 필수 | 피고, 피고들 | — | 기본값은 피고 또는 피고들 부담이며 각자 부담 가능성을 고지한다(RULE-18)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 +- 경계: Q-00에서 다투는 대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인지 판정하고, 건물 경계이면 STOP-R1,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소유권 범위 다툼이면 STOP-R2로 간다(RULE-02, RULE-03). +- 확정: Q-08과 Q-09에서 필지쌍마다 경계선의 특정 자료와 특정 방식을 고르고, 형성문 "확정한다"로 맺는다(RULE-06, CHECK-04). +- 청구: Q-11과 Q-12에서 병합 요청을 하나씩 꺼내 종류를 정하고, Q-17에서 부수 주문을 붙인다(RULE-17, RULE-18). +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고 각각 Leaf에 대응한다. 경계확정 항 유형과 병합 항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사건에서 경계확정 항 하나와 병합 항 여러 개가 함께 생성된다. + +| 유형 | 내용 | Leaf | +|---|---|---| +| A 점 순차 연결형 | 한 필지쌍의 경계를 도면 점의 순차 연결선으로 확정 | LEAF-01 | +| B 기초점·방향·거리형 | 건물 모퉁이 등 기초점으로부터 방향과 거리로 경계점을 특정 | LEAF-02 | +| C 기준선 평행·이격형 | 건물 외벽면 등 기준선으로부터 일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직선으로 특정 | LEAF-03 | +| D 복수 필지쌍 각 확정형 | 필지쌍이 둘 이상이어서 쌍마다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 | LEAF-04 | +| E 경계선 미특정형 | 특정 자료가 없어 경계를 확정한다는 취지만 구함 | LEAF-05 | +| F 인도·철거 병합 |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인도, 철거 또는 양자 | LEAF-06 | +| G 소유권확인 병합 |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 부분의 소유권확인 | LEAF-07 | +| H 취득시효 이전등기 병합 | 의무자별 목적부분·권리자별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LEAF-08 | +| I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병합 |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 | LEAF-09 | +| J 정정 승낙 의사표시 병합 |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 LEAF-10 | +| K 결어 | 모든 유형 공통의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 LEAF-11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당사자 집합, 필지쌍 목록, 특정 방식, 병합 요청은 서로 독립한 속성이며 어느 하나의 값이 다른 하나의 가지를 대신하지 않는다. + +- Q-00 (Root: 대상 적합성) 다투는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필지 사이의 경계인가 | 원고필지목록, 상대필지목록, 필지쌍목록 | 필지와 필지 사이의 지번 경계선이면 적합하고, 건물 사이의 경계이면 부적합하며, 지적도상 경계에는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나 소유권 범위만 다투면 부적합하다 | 필지 경계 → Q-01 / 건물 경계 → STOP-R1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 없음 → STOP-R2 / 원고가 소유자도 법정 취득자도 아님 → STOP-H1 | RULE-02, RULE-03, RULE-05 | 필지·인접관계 미확인 → STOP-V2 +- Q-01 (권리보호이익)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가 | 다툼의 존재와 내용, 상대방 신원 |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다툼도 포함한다. 소송 도중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판결로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면 이익이 유지된다 | 다툼 있음 → Q-02 / 소송 중 주장 일치이나 판결 의사 유지 → Q-02 / 처음부터 다툼이 없고 정정 절차만 필요 → STOP-R6 / 양 필지가 동일인 단독 소유 → STOP-H2 / 상대방 신원·자료만 미특정 → STOP-V3 | RULE-04 | 판단 불가 → STOP-V3 +- Q-02 (지적재조사·행정절차) 대상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속하는가, 속한다면 어느 단계이며 청구 목적은 무엇인가 | 지적재조사 진행 여부, 청구 목적 | 경계결정과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경계 확정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사업지구 아님 또는 지구 지정 후 결정 전 → Q-03 /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함 → STOP-R5 / 통지를 받았으나 청구 목적이 민사상 경계 확정 → STOP-V1 / 단계·목적 미확인 → STOP-V1 | RULE-16, SRC-11, SRC-15 | 미확인 → STOP-V1 +- Q-03 (실체적 소유자 확정) 각 필지의 현재 실체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 원고측 소유자 집합, 피고측 소유자 집합, 실체적 취득사유 | 등기명의와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를 구별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소유자일 수 있고,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 양측 소유자 확정 → Q-04 / 미등기 취득 여부 또는 등기명의인 생존·승계 불명 → STOP-V2 | RULE-05, RULE-11, SRC-22 | 자료 미확인 → STOP-V2 +- Q-04 (도산절차와 소송수행자) 당사자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 도산절차 상태 | 경계확정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금전채권의 신고 문제와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문제는 분리하여 판정한다 | 없음 → Q-05 / 회생절차 개시 → STOP-V4 / 파산선고 → STOP-V4 | RULE-12, SRC-24 | 미확인 → STOP-V4 +- Q-05 (원고측 공유자 전원) 원고측 필지의 공유자 전원이 원고로 참여하는가 | 원고측 소유자 집합 |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제소할 수 있다 | 전원 참여 → Q-06 / 누락 → STOP-C1 | RULE-05, SRC-05 | 목록 미확정 → STOP-C1 +- Q-06 (피고측 공유자 전원) 피고측 필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가 | 피고측 소유자 집합 | 상대방도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피고가 된다 | 전원 → Q-07 / 누락 → STOP-C2 | RULE-05, SRC-05 | 목록 미확정 → STOP-C2 +- Q-07 (필지쌍 목록 작성) 확정을 구하는 경계는 어느 필지와 어느 필지 사이인가 | 필지쌍목록 | 원고필지와 상대필지의 조합마다 하나의 경계선이 생기며, 상대방 소유자가 여럿이면 쌍마다 소유자를 대응시킨다. 상대 필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면 소유자를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적되 이는 소유자 표시 속성일 뿐 별개의 가지가 아니다 | 쌍이 하나 → Q-08 / 쌍이 둘 이상 → Q-08(쌍마다 반복하고 LEAF-04로 표시) | RULE-06, RULE-10 | 목록 미확정 → STOP-V2 +- Q-08 (필지쌍별 경계 특정 자료) 이 필지쌍의 경계선을 도면상 일의적으로 지시할 자료가 있는가 | 경계선 특정 자료 | 소장에서 경계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와, 심리에서 법정 지적측량이나 측량감정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특정에 충분한 도면이 있으면 특정형으로 제소하고, 없으면 미특정형으로 제소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한다 | 있음 → Q-09 / 없음 → LEAF-05로 표시하고 STOP-C3을 거쳐 Q-10 | RULE-01, RULE-06, RULE-15, SRC-04 | 없음으로 처리하고 질의 +- Q-09 (필지쌍별 특정 방식) 이 필지쌍의 경계선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는가 | 특정 방식, 도면 | 측량 성과도나 감정도에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으면 점 순차 연결형이 원칙이다. 건물 모퉁이 등 현장 구조물을 기초점으로 삼을 수 있으면 기초점·방향·거리형, 건물 외벽면 등 기준선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선으로 지시하는 것이 정확하면 기준선 평행·이격형을 쓴다 | 점 순차 연결 → LEAF-01로 표시하고 Q-10 / 기초점·방향·거리 → LEAF-02로 표시하고 Q-10 / 기준선 평행·이격 → LEAF-03으로 표시하고 Q-10 | RULE-06, RULE-13, RULE-14, SRC-01 | 점 번호·기호 미확정 → 자리표시자 [점열]을 남기고 Q-10 +- Q-10 (미처리 필지쌍 순회) 아직 경계선 표시가 정해지지 않은 필지쌍이 남았는가 | 필지쌍목록 | 남은 쌍이 있으면 Q-08로 돌아가 같은 판단을 반복한다. 쌍이 둘 이상이면 전체 경계확정 항은 LEAF-04의 형태로 합친다 | 남음 → Q-08 / 없고 쌍이 하나 → Q-11 / 없고 쌍이 둘 이상 → LEAF-04로 표시하고 Q-11 | RULE-06, RULE-10 | 목록 미확정 → STOP-V2 +- Q-11 (병합 요청 목록 상태) 경계확정 외에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요청 목록 | 사용자가 없다고 명시한 경우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하고, 미정 상태를 없음으로 바꾸지 않는다 | 없음(명시) → Q-17 / 미정 → STOP-V5 / 있음 → Q-12 | RULE-08, RULE-17 | 미정 → STOP-V5 +- Q-12 (병합 요청 디스패처) 처리하지 않은 병합 요청 중 하나를 꺼내 종류를 판정한다 | 병합 요청 목록, 대상부분 특정 | 요청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독립한 항으로 만들고, 처리한 요청은 목록에서 지운다. 남은 요청이 없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간다 | 토지인도 또는 시설물철거 → Q-13 / 소유권확인 → Q-14 /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 Q-15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관련 → Q-16 /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 STOP-R3 / 경계표·담 설치 협력 → STOP-R4 / 남은 요청 없음 → Q-17 | RULE-17, SRC-16 | 대상부분 미특정 → STOP-C4 +- Q-13 (인도·철거의 범위와 의무자) 인도만 구하는가, 철거만 구하는가, 둘 다 구하는가, 그리고 각 의무자는 누구인가 | 대상부분 특정, 시설물 처분권한자 |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방해하는 부분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며,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을 이행 의무자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인도만 → LEAF-06으로 표시하고 Q-12 / 철거만 → LEAF-06으로 표시하고 Q-12 / 인도와 철거 → LEAF-06으로 표시하고 Q-12 | RULE-17, SRC-23, SRC-13 | 대상부분 또는 처분권한자 미확인 → STOP-C4 +- Q-14 (소유권확인의 이익과 목적물)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그 목적물은 무엇인가 | 대상부분 특정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목적물은 원고 필지 안의 부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현재 지적공부상 상대 필지에 속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대상토지·부분·지분을 따로 받는다 | 독립한 이익 있음 → LEAF-07로 표시하고 Q-12 /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어 잔존 불안이 없음 → STOP-V6 / 이익 유무 미확인 → STOP-V6 | RULE-17, SRC-25, SRC-08 | 목적물 미특정 → STOP-C4 +- Q-15 (취득시효 이전등기 객체) 등기의무자, 목적부분, 권리자, 지분이 각각 무엇인가 | 대상부분 특정, 취득시효 완성일 | 시효취득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개 항으로 둔다. 의무자와 목적부분과 권리자와 지분의 조합마다 항을 반복하고 하나의 필지·면적·당사자로 축약하지 않는다. 경계확정 청구는 기각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구성은 심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 조합마다 LEAF-08로 표시하고 Q-12 / 예비적 구성을 원할 때 → RULE-09의 확인을 거친 뒤 LEAF-08로 표시하고 Q-12 | RULE-09, RULE-17, SRC-04, SRC-17 | 목적부분·지분·완성일 미확정 → STOP-C4 +- Q-16 (등록사항 정정 경로) 정정의 상대방과 내용이 무엇인가 | 정정 대상과 내용 |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거나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면적 표시가 잘못된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선행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고,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는 승낙서가 필요 없어 소구할 이익이 없다. 경계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 → LEAF-09로 표시하고 Q-12 / 경계 변경을 수반하고 확정판결서 정본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됨 → LEAF-10으로 표시하고 Q-12 / 경계 변경 없는 면적 표시 정정 → STOP-V7 / 독립 이익 미확인 → STOP-V7 | RULE-17, RULE-20, SRC-12, SRC-06, SRC-14 | 정정 대상·내용 미확인 → STOP-V7 +- Q-17 (부수 주문) 소송비용 문구와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원고측·피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 이행 항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 부담을 기본값으로 하되 각자 부담 가능성을 고지한다. 가집행은 병합된 이행 항이 있을 때만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구한다 | → LEAF-11 | RULE-07, RULE-18, SRC-16 | 이행 항 없음이면 가집행 문구를 생략한다 + +측면 분기의 복귀: STOP-C1은 보완 후 Q-06으로, STOP-C2는 보완 후 Q-07로, STOP-C3은 감정 결과 수령 후 Q-08로, STOP-C4는 대상부분·의무자 보완 후 Q-12로 복귀한다. STOP-V1은 확인 후 Q-03으로, STOP-V2는 확인 후 Q-03으로, STOP-V3은 확인 후 Q-03으로, STOP-V4는 확인 후 Q-05로, STOP-V5는 확인 후 Q-11로, STOP-V6은 확인 후 Q-12로, STOP-V7은 확인 후 Q-12로 복귀한다. STOP-R3과 STOP-R4는 해당 병합 항만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고 이미 만든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을 보존한 뒤 Q-12로 복귀한다. STOP-H1, STOP-H2, STOP-R1, STOP-R2, STOP-R5, STOP-R6은 이 사건종류 안에서 복귀하지 않는다.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에서 만든 경계확정 항은 병합 항이 생기면 제1항이 되고,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의 항이 그 뒤에 번호를 이어 붙는다. 모든 경로는 Q-17과 LEAF-11에서 끝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기본 구조) 청구취지는 경계확정 항과 소송비용 항을 골격으로 하고, 병합 청구가 있으면 경계확정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확인·의사표시 항을 그 뒤에 번호를 붙여 배치한다. 경계확정 항은 현재의 형성청구이므로 장래이행·조건부·정기금의 개념이 없다.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항은 이 청구에 병합하지 않고 STOP-R5로 보낸다. 근거: SRC-16, RULE-01, RULE-07. +- RULE-09 (예비적 병합의 조건 불성취 위험) 경계확정 청구는 원고 주장 경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기각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를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심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함께 구할 때는 단순병합을 원칙으로 한다. 원본 기재례에 예비적 구성이 있으나, 그 구성은 해당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확인 후에만 원용, STOP-V5). 근거: SRC-08. + +## 6. 당사자 구조 + +- RULE-10 (당사자 표시와 단복수) 원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와 피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를 각각 독립으로 계산하여 [원고표시]와 [피고표시]를 정한다. 한쪽만 공유이면 그쪽만 복수로 적고 다른 쪽은 단수로 둔다. 소송비용 항의 표현도 피고측 실제 수에 맞춘다. 상대 필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면 소유자인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고 토지 표시 앞에 소유자를 붙인다. 경계확정 항에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 같은 금전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피고마다 필지와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근거: SRC-05, SRC-09, SRC-16. +- RULE-11 (승계·상속·미등기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등기명의만으로 당사자를 고정하지 않고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를 확인한다(STOP-V2). 소 제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소송승계 절차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경계확정 청구의 가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22, SRC-05. +- RULE-12 (도산절차와 소송수행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금전채권의 신고 문제와 무관하게 중단·수계와 소송수행자를 먼저 판정한다(STOP-V4). 근거: SRC-24.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RULE-13 (토지와 도면의 특정)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순의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로 적고, 필지가 많으면 별지 목록으로 옮겨 별지 목록 기재 번호로 인용한다.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적고, 도면은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를 그대로 별지로 붙인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가상 예시로 서울 ○○구 ○○동 588-18 대 132제곱미터와 같이 적는다. 근거: SRC-14, SRC-23, RULE-06. +- RULE-14 (기초점형과 기준선 평행·이격형) 현장의 구조물을 기초점으로 삼을 때는 기초점의 위치 설명, 도면상 기초점 기호, 방향을 정하는 점, 거리, 그 결과 정해지는 경계점을 모두 적어 현실의 위치가 일의적으로 정해지게 한다(FORM-02). 건물 외벽면처럼 선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일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직선으로 경계를 지시할 때는 기준선의 위치 설명, 기준선을 이루는 점열, 이격 방향, 이격 거리, 결과 직선을 이루는 점열을 적는다(FORM-03). 어느 방식에서도 거리 숫자는 확인된 입력에서만 가져오고 기재례의 숫자를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01, RULE-06. +- RULE-15 (경계복원측량과 감정)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며,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기초측량으로 인근 도근점을 찾아 복원한다. 다만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종전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를 대조하는 것만으로 오류를 쉽게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건에 법정 지적측량이나 감정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 자료가 없거나 당사자의 측량 결과가 엇갈리면 소 제기 후 측량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경계선을 특정한다(STOP-C3). 근거: SRC-07, SRC-10, SRC-09, SRC-04, SRC-14. +- RULE-16 (지적재조사·적부심사와의 관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 다음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한다. 여기서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란 둑·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뜻하고,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며,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의 기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경계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결정에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에 확정된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로 다툴 수 있고 그 의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들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STOP-R5로 보내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인접 필지 경계 확정 청구를 배제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 목적과 절차 단계를 확인한 뒤에만 판단한다(STOP-V1). 근거: SRC-15, SRC-11, SRC-14. +- RULE-20 (집행가능성과 확정판결서 정본) 경계확정 판결은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그가 승낙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 독립한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STOP-V7). 병합된 인도·철거 항은 주문만으로 대상 토지 부분의 점열과 면적, 시설물이 식별되어야 한다(CHECK-05). 근거: SRC-14, SRC-06, SRC-23. + +## 8. 금전 계산 + +해당 없음 — 경계확정 청구는 형성청구로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금전 항을 병합하려는 요청에 대비하여 네 가지 게이트의 판정만 남긴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특례이율의 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 침범 부분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STOP-R3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규칙의 금전 계산 절로 넘긴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약정에 기한 청구가 아니어서 비교할 약정이율이 없다 | 위와 같다 |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 | 금전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는 청구가 아니다. 다만 경계확정의 소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소송절차의 중단·수계와 소송수행자는 Q-04에서 반드시 판정한다(RULE-12) | 금전 항은 위와 같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경계확정 항에는 채무자가 없다. 공유자 전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원고들 또는 피고들로만 표시한다(RULE-10) | 금전 항의 연대·분할 표현은 전환 목적지 규칙의 당사자 절과 금전 계산 절에 따른다 | + +## 9. 병합·후속 항목 + +- RULE-17 (병합 유형별 규칙) 경계확정 항과 병합하는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각각 독립된 항으로 적고, 요청 목록을 Q-12에서 하나씩 순회하여 어느 요청도 소실되지 않게 한다. 유형별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인도와 시설물철거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방해하는 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하며, 인도만·철거만·양자를 구별하고 반환청구는 점유자를, 방해제거청구는 방해하는 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FORM-06). 둘째, 소유권확인은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확인된 경우에만 붙이고 확인대상토지·부분·지분을 따로 받는다(FORM-07). 셋째,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는 의무자와 목적부분과 권리자와 지분의 조합마다 항을 반복하고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인일로 적는다(FORM-08). 넷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면적 표시가 잘못된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선행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FORM-09). 다섯째,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정 승낙 의사표시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고,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는 승낙서가 필요 없어 소구할 이익이 없으며, 경계 변경이 있다는 사정은 필요조건일 뿐 자동 병합 사유가 아니다(FORM-10).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이 항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여섯째,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STOP-R4로 넘긴다. 일곱째,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는 STOP-R3으로 넘긴다. 근거: SRC-23, SRC-25, SRC-04, SRC-17, SRC-12, SRC-06, SRC-14, SRC-20, SRC-13, SRC-16. +- RULE-18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기본값으로 적는다. 다만 경계확정 청구는 원고 주장과 다르게 확정되어도 기각되지 않아 통상의 승패 개념이 들어맞지 않으므로,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그 예외, 일부패소, 공동소송의 규정에 따라 부담을 정하고 각자 부담이나 안분 주문이 나올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가집행 문구는 병합된 이행 항이 있을 때만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붙이고, 형성 항·확인 항·의사표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16, SRC-20, RULE-07. +- RULE-19 (청구의 변경과 주장 보완의 구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필지, 경계선, 병합청구를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하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둔 채 경계에 관한 주장과 도면 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자의 제출 형식을 일률적인 필수 요건으로 단정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어 가집행선고도 실효되고 가집행으로 점유하게 된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인도할 의무가 생기므로, 인도 청구를 유지하려면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근거: SRC-16, SRC-07, SRC-01.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09에서 점 순차 연결을 선택한 필지쌍 | FORM-01 |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점열] | RULE-01, RULE-06, RULE-13,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2 | Q-09에서 기초점·방향·거리를 선택한 필지쌍 | FORM-02 |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기초점1설명], [기초점1], [방향기준점1], [거리1], [경계점1], [기초점2설명], [기초점2], [방향기준점2], [거리2], [경계점2] | RULE-06, RULE-14,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3 | Q-09에서 기준선 평행·이격을 선택한 필지쌍 | FORM-03 |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기준선설명], [기준선점열], [이격방향], [이격거리], [결과점열] | RULE-06, RULE-14,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4 | Q-10에서 필지쌍이 둘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 | FORM-04 | [원고표시], [원고토지표시], 쌍마다 [피고n표시], [피고n토지표시], [경계선n] | RULE-06, RULE-10, SRC-01, SRC-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5 | Q-08에서 특정 자료가 없는 경우 | FORM-05 | [원고표시], [피고표시], [원고토지표시], [피고토지표시] | RULE-01, RULE-06, RULE-15, SRC-08, SRC-02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6 | Q-13에서 인도·철거를 확정한 요청 | FORM-06 |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대상토지표시], [대상부분점열], [대상면적], [시설물표시] | RULE-17, SRC-23, SRC-1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0 | +| LEAF-07 | Q-14에서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확인된 요청 | FORM-07 | [원고표시], [확인대상토지표시], [확인부분점열], [확인면적], [확인지분] | RULE-17, SRC-25, SRC-0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0 | +| LEAF-08 | Q-15에서 의무자·목적부분·권리자·지분이 정해진 조합마다 | FORM-08 |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의무자토지표시], [점유부분점열], [점유면적], [이전지분], [취득시효완성일] | RULE-09, RULE-17, SRC-04,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0 | +| LEAF-09 | Q-16에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으로 판정된 요청 | FORM-09 |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정정대상토지표시], [정정내용] | RULE-17, RULE-20, SRC-12, SRC-14 | CHECK-01,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10 | Q-16에서 경계 변경을 수반하고 독립 이익이 확인된 승낙 청구 | FORM-10 | [의무자표시], [권리자표시], [정정대상토지표시], [정정후점열] | RULE-17, RULE-20, SRC-06, SRC-14, SRC-2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11 | Q-17에서 모든 항이 확정된 뒤의 결어 | FORM-11 | [피고표시], [이행항번호] | RULE-07, RULE-18, SRC-16 |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 +검산: Leaf 11개 전부에 Form이 대응하고, Form 11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된다. 경계확정 항을 만드는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의 다섯 개이고, 병합 항을 만드는 Leaf는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의 다섯 개이며, 결어를 만드는 Leaf는 LEAF-11 하나이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에 있다. + +## 11. 표준 문형 +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아래 지번·점 번호·면적·거리는 모두 가상이거나 자리표시자이다. + +- FORM-01 (점 순차 연결형) 사용 조건: LEAF-01. 변수 사전: [원고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들, [피고표시]는 피고 또는 피고들이며 각각 실제 소송당사자 수로 계산한다.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토지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번호. [점열]은 도면 점 번호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사용 금지 조건: 경계선이 도면상 점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FORM-05를 쓴다. 건물 경계에는 쓰지 않는다(STOP-R1). 근거: RULE-06, RULE-13, SRC-01. + +```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가상 예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588-18 대 132제곱미터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 588-182 대 139제곱미터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4,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 +- FORM-02 (기초점·방향·거리형) 사용 조건: LEAF-02. 변수 사전: [기초점n설명]은 현장 구조물 기준의 위치 설명, [기초점n]은 도면상 기초점 기호, [방향기준점n]은 방향을 정하는 도면상 점, [거리n]은 미터 단위 거리, [경계점n]은 그 결과 정해지는 경계점 기호. 사용 금지 조건: 기초점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방향을 정하는 점이 없는 경우. 근거: RULE-14, SRC-01. + +```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는, [기초점1설명]인 별지 도면 표시 [기초점1]점으로부터 [방향기준점1]점을 향하여 [거리1]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경계점1]점과, [기초점2설명]인 같은 도면 표시 [기초점2]점으로부터 [방향기준점2]점을 향하여 [거리2]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경계점2]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 FORM-03 (기준선 평행·이격형) 사용 조건: LEAF-03. 변수 사전: [기준선설명]은 기준선의 위치 설명, [기준선점열]은 기준선을 이루는 도면상 두 점, [이격방향]은 기준선으로부터의 방향, [이격거리]는 미터 단위 수직거리, [결과점열]은 그 결과 정해지는 직선을 이루는 도면상 두 점. 사용 금지 조건: 기준선이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이격 방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례의 거리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RULE-14, SRC-01. + +```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는, [기준선설명]인 별지 도면 표시 [기준선점열]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이격방향]으로 [이격거리]m 거리인 같은 도면 표시 [결과점열]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 FORM-04 (복수 필지쌍 각 확정형) 사용 조건: LEAF-04, 필지쌍이 둘 이상인 경우. 변수 사전: [피고n표시]와 [피고n토지표시]는 각 쌍의 상대방과 그 필지, [경계선n]은 그 쌍에 관하여 FORM-01, FORM-02, FORM-03 중 선택된 방식의 경계선 표현부. 쌍의 수만큼 절을 반복하며 마지막 절 뒤에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사용 금지 조건: 필지쌍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방식의 문형을 그대로 쓴다. 근거: RULE-06, RULE-10, SRC-01. + +```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피고1표시] 소유의 [피고1토지표시]의 경계는 [경계선1]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2표시] 소유의 [피고2토지표시]의 경계는 [경계선2]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3표시] 소유의 [피고3토지표시]의 경계는 [경계선3]으로 각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05 (경계선 미특정형) 사용 조건: LEAF-05, 특정 자료 없이 제소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뒤에 특정할 예정인 경우. 변수 사전: FORM-01과 같되 [점열]이 없다. 사용 금지 조건: 특정에 충분한 도면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특정형을 쓴다. 이 문형에는 CHECK-02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6, SRC-08, SRC-02. + +``` +1. [원고표시] 소유의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표시] 소유의 [피고토지표시]의 경계를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 FORM-06 (인도·철거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6. 변수 사전: [의무자표시]는 점유자 또는 시설물 처분권한자, [권리자표시]는 인도·철거를 구하는 당사자, [대상토지표시]는 대상 부분이 속한 토지, [대상부분점열]은 시점으로 되돌아오는 폐곡선을 이루는 점열, [대상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면적, [시설물표시]는 옹벽·담장·건물 부분 등 종류와 위치. 인도만 구하면 철거 부분을, 철거만 구하면 인도 부분을 뺀다. 사용 금지 조건: 대상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4), 철거 의무자가 시설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근거: RULE-17, SRC-23, SRC-13. + +```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대상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대상부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상면적]제곱미터 지상에 축조된 [시설물표시]를 철거하고, 위 [대상면적]제곱미터를 인도하라. +``` + +- FORM-07 (소유권확인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7,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확인된 경우. 변수 사전: [확인대상토지표시]는 확인 대상 부분이 속한 토지로서 원고 필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확인부분점열], [확인면적], [확인지분]. 사용 금지 조건: 확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어 잔존 불안이 없는 경우(STOP-V6). 근거: RULE-17, SRC-25, SRC-08. + +``` +[확인대상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확인부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확인면적]제곱미터 중 [확인지분]이 [원고표시]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FORM-08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8, 단순병합이 원칙이다. 변수 사전: [의무자토지표시]는 등기의무자 소유 필지, [점유부분점열], [점유면적], [이전지분], [취득시효완성일]. 의무자와 목적부분과 권리자와 지분의 조합마다 이 항을 반복한다. 예비적 구성은 RULE-09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의 표제를 붙여 나눈다. 사용 금지 조건: 목적부분·지분·완성일 미확정(STOP-C4), 원고가 아닌 제3자의 점유. 근거: RULE-09, RULE-17, SRC-04, SRC-17. + +```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의무자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점유면적]제곱미터 중 [이전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FORM-09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09, 상대방은 토지소유자이다. 변수 사전: [정정대상토지표시]는 면적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정내용]은 정정할 등록사항과 그 내용으로서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한다. 사용 금지 조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행 토지분할과 면적 확정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7). 이 항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7, RULE-20, SRC-12, SRC-14. + +```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정정대상토지표시]에 관하여 [정정내용]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FORM-10 (정정 승낙 의사표시 병합 항) 사용 조건: LEAF-10,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고 확정판결서 정본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변수 사전: [정정대상토지표시], [정정후점열]. 사용 금지 조건: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 확인되지 않은 독립 이익(STOP-V7), 가집행 문구의 부가. 근거: RULE-17, RULE-20, SRC-06, SRC-14, SRC-20. + +``` +[의무자표시]는 [권리자표시]에게, [정정대상토지표시]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정정후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FORM-11 (결어) 사용 조건: LEAF-11, 모든 문형의 마지막 항. 각 경계확정 문형 말미의 소송비용 항이 이 문형의 첫 문장이므로 중복 기재하지 않고, 둘째 문장은 이행 항이 있을 때만 붙인다. 변수 사전: [피고표시]는 피고측 실제 소송당사자 수에 맞춘 표기, [이행항번호]는 가집행 대상인 인도·철거 항의 번호. 사용 금지 조건: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경계확정 항·확인 항·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근거: RULE-07, RULE-18, SRC-16, SRC-20. + +```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제[이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2. 금지 규칙 + +- 건물 사이의 경계를 확정한다고 구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STOP-R1. +- 경계확정 항에 소유임을 확인한다, 인도하라, 철거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를 섞지 않는다. 근거: SRC-16, SRC-20, RULE-07. +- 경계확정 항에 시효취득이나 소유권 범위에 관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SRC-04, RULE-03. +- 공유 필지의 일부 공유자만을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5, STOP-C1, STOP-C2. +- 한쪽 필지만 공유인 사건에서 양쪽을 모두 복수로 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CHECK-06. +-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고정하지 않고,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22, RULE-11. +-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는데도 금전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근거: SRC-24, RULE-12. +- 인도·철거의 대상을 상대 토지 쪽 부분으로 적지 않는다.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부분이다. 근거: SRC-23, RULE-17. +-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을 인도·철거의 의무자로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23, Q-13. +- 이행의 소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는데도 잔존 불안의 확인 없이 소유권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SRC-25, STOP-V6.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데 현실 점유선을 경계로 확정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만 실제 경계에 의한 확정을 구한다. 근거: SRC-04, SRC-02, SRC-09. +-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 대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6, STOP-V7. +- 경계 변경을 수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RULE-20. +-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거나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2. +- 경계확정 청구가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확인 없이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8, RULE-09.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나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를 민사 경계확정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1, STOP-R5. +- 지적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경계 확정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TOP-V1. +- 지적재조사법의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사 통지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15, RULE-16. +- 절차 확인용 질문이나 확인 요청 문구를 청구취지 본문에 삽입하지 않는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CHECK-09. +- 사용자가 요청한 병합 청구를 미정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STOP-V5, CHECK-10.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긴 항 때문에 이미 만든 경계확정 항을 폐기하지 않는다. 근거: STOP-R3, STOP-R4, CHECK-10. +- 특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소를 막지 않는다. 미특정형으로 제소한 뒤 특정한다. 근거: SRC-08, SRC-04, STOP-C3. +- 모든 사건에 법정 지적측량이나 측량감정을 일률적으로 필수라고 적지 않으며, 반대로 임의로 작성한 도면이 법정 지적측량을 대체한다고도 적지 않는다. 근거: SRC-04, SRC-14, RULE-15. +-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종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07, RULE-19. +- 원본 자료가 인용한 구 지적법 조문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거: SRC-19, SRC-14. +- 기재례에 적힌 거리·면적·지번·점 번호를 확인 없이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CHECK-09. +-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규칙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21, CHECK-11. +-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의 문형을 이 문서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근거: STOP-R3, STOP-R4. +- 소가 산정은 이 문서가 만드는 주문을 바꾸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규칙으로 다루지 않는다. 인지 산정이 필요하면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가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이라는 점만 별도 업무로 넘긴다. 근거: SRC-18.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대법원 93다41792, 41808 판결(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 경계확정의 소의 의의와 권리보호의 필요, 법원이 기초점·방향·거리로 경계를 특정하는 방법, 당사자 주장에 대한 불기속 | 1993. 11. 23.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827 | 원문대조 | +| SRC-02 | 대법원 95다54761 판결(토지경계확정) |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 시 실제 경계에 의한 확정, 소송 중 주장이 일치해도 판결 의사 유지 시 권리보호이익 존속 | 1996. 4. 23.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93 | 원문대조 | +| SRC-03 | 대법원 96다36517 판결(건물경계확정) | 경계확정의 대상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 사이의 경계선, 건물 경계는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함 | 1997. 7. 8.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31 | 원문대조 | +| SRC-04 | 대법원 92다44503 판결(경계확정) | 지적도상 경계 원칙, 재조제 오류를 도면 대조로 정정할 수 있으면 측량 불요, 시효취득은 심리 대상 아님. 판시 중 구 지적법 조문 인용 부분은 구법 표시 | 1993. 10. 8.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68 | 원문대조 | +| SRC-05 |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경계확정) |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공유일 때 공유자 전원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 2001. 6. 26.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489 | 원문대조 | +| SRC-06 |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표시 정정은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승낙 의사표시를 소구할 이익이 없음. 판시는 구 법명으로 조문을 인용하므로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으로 대응시켜 표기한다 | 2014. 5. 16.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3604 | 원문대조 | +| SRC-07 | 대법원 94다58490, 94다58506(반소)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경계복원측량의 방법과 기초점, 토지인도에서 경계확정으로 교환적 변경 시 종전 소 취하와 가집행 실효 및 원상회복 인도 의무 | 1995. 4. 21.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748 | 원문대조 | +| SRC-08 | 대법원 2018다207830 판결(경계확정등) |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 다툼도 권리보호이익에 포함, 법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또는 일부 기각 불가 | 2021. 8. 19. 선고, 소부. 기준일 현재 DRF 본문검색에서 후속 변경 미발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27 | 원문대조 | +| SRC-09 | 대법원 2011다72066 판결(경계확정) | 소유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사건이나 이를 공공기관 적격의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2012. 1. 12.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518 | 원문대조 | +| SRC-10 | 대법원 2002다17791, 17807 판결(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당시 기지점을 찾을 수 없을 때 분할측량원도와 주위 기지점, 그것도 불가능하면 도근점에 의한 단계적 경계복원측량 | 2003. 10. 10.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36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2025두30653 판결(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뜻함. 행정사건의 판시이므로 민사 경계확정 청구를 일괄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2025. 8. 14.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8525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2022다303766 판결(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대위 신청도 제외되므로, 면적 표시가 잘못된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선행 토지분할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2023. 6. 15.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5115 | 원문대조 | +| SRC-13 | 대법원 2021다271725 판결(담장철거등) | 경계표나 담 설치 협력 의무의 민사상 소구 가능성, 기존 담장에 대한 처분권한과 법원이 정할 사항 | 2023. 4. 13.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4577 | 원문대조 | +| SRC-1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20호·제25호·제2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9조, 제84조, 제87조 | 지적측량과 토지의 표시·경계점·경계의 정의, 경계점 복원을 위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록사항 정정과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확정판결서 정본, 신청 대위에서 정정 대상토지 제외 | 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 3. 5., 시행 2026. 7. 1. 조회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도 2026. 7. 1.로 기준일 현재 적용본. 법률 제21796호가 2027. 6. 17. 시행 예정이나 기준일에는 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원문대조 | +| SRC-15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경계설정 기준의 순위, 경계결정과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의 이의신청과 이의결정서 송부 후 60일의 불복의사 통지, 경계 확정 시기 | 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 10. 1., 시행 2026. 1. 2. 조문시행일자도 같으며 기준일 현재 시행예정 판본 없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원문대조 | +| SRC-16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213조, 제239조, 제253조, 제262조 | 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의 추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 및 일부패소와 공동소송, 가집행선고, 파산으로 인한 중단,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과 서면 요건 | 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 7. 11., 시행 2025. 7. 12. 조문시행일자도 같음. 법률 제21455호가 2028. 3. 1. 시행 예정이나 기준일에는 미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7 | 민법 제212조, 제237조, 제239조, 제245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경계표·담 설치권과 비용,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점유취득시효 |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 3. 17. 조문시행일자도 같으며 기준일 현재 시행예정 판본 없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18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대법원규칙 제3103호, 공포 2023. 8. 31., 시행 2023. 10. 19.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원문대조(주문 생성에는 쓰지 않고 별도 업무 참조로만 둔다) | +| SRC-19 | 구 지적법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원본 자료와 옛 판시가 인용한 구법 표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역사적 인용의 식별에만 쓴다 | 폐지·개칭. 조문 전문은 미확보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미검증(조문 전문 미확보,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20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봄,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집행문 | 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 1. 31., 시행 2026. 2. 1. 조문시행일자도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21 | 서울지방법원 94가단59569 판결 | 원본 기재례가 인용한 하급심으로 공유 토지 경계확정의 소의 필요적 공동소송성. 상급심 종국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SRC-05로 대체한다 | 1997. 8. 22. 선고로 기재됨 | 원문 미확보 | 미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이 사건번호로 0건이고 후보 식별자 조회도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정을 부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SRC-22 | 민법 제187조, 제1005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과 처분 제한,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 |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 3. 17. 조문시행일자도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3 | 민법 제213조, 제214조 및 대법원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 부정과 직권조사,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할 것 | 민법은 2026. 3. 17. 시행, 판결은 2006. 3. 9.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2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9조, 제384조 |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관리처분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 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 12. 20. 위 세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 6. 21.이며, 같은 공포번호 중 재판관할 관련 부분은 2026. 3. 1. 시행으로 조문 단위 시행일이 나뉜다.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25 | 취지기재례_경계확정청구.pdf 8면(인쇄면 1283–1290쪽) | 청구취지 기재례 8건과 그 참조판례. 기재례 1은 선분임을 확정한다는 표현, 기재례 4는 기준선 평행·이격형, 기재례 5는 피고 3명의 각 경계선, 기재례 6은 예비적 병합, 기재례 7은 옹벽 철거와 대지 인도, 기재례 8은 양편 공유 | 면 수와 인쇄면 범위는 이번에 직접 확인 | 같은 폴더의 입력 파일 | 원문대조(기재례는 쟁점 발견용이며 구 조문·과거 수치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 CHECK-01 (토지 표시) 모든 토지가 소재·지번·지목·면적으로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표시되었고, 별지 목록을 쓴 경우 목록 번호와 본문 인용이 일치한다. 근거: RULE-13. +- CHECK-02 (경계선·대상부분 특정) 경계선을 특정한 항에서 도면 점 번호나 기호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었고, 인도·확인·이전등기·정정 대상 부분의 점열은 시점으로 되돌아오는 폐곡선이며 면적이 적혀 있고, 별지 도면이 첨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경계선을 특정하지 않은 FORM-05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RULE-13, RULE-14. +- CHECK-03 (당사자 전원과 실체) 공유 필지의 공유자 전원이 포함되었고, 등기명의와 다른 실체적 소유자가 확인되었으며, 필지쌍마다 상대방이 하나씩 대응한다. 근거: RULE-05, RULE-11, RULE-10. +- CHECK-04 (형성 항 순수성) 경계확정 항이 경계는 어떤 선으로 확정한다 또는 경계를 확정한다로 끝나고, 그 항에 소유권확인·인도·철거·의사표시·가집행 문구가 섞여 있지 않다. 표현이 선으로인지 선분임을인지는 이 항목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근거: RULE-06, RULE-07. +- CHECK-05 (병합 항) 병합 항의 번호가 연속하고, 각 항의 의무자와 권리자와 목적물이 항마다 따로 적혀 있으며, 가집행 문구가 이행 항 번호만 가리키고, 정정 관련 항이 상대방과 정정 내용에 따라 올바른 문형을 쓰고 있다. 근거: RULE-17, RULE-18, RULE-20. +- CHECK-06 (단복수 일치) 원고측과 피고측의 표기가 각 측의 실제 소송당사자 수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표현도 피고측 수와 일치하며, 각자 부담 가능성이 사용자에게 고지되었다. 근거: RULE-10, RULE-18. +- CHECK-07 (금전 문구 없음) 지연손해금·이율·금액 문구가 없고, 금전 청구가 요청되었다면 STOP-R3으로 넘겨졌다. 근거: §8 판정표. +- CHECK-08 (행정절차 판정) 지적재조사의 단계와 청구 목적, 적부심사 진행 여부가 확인되어 STOP-V1과 STOP-R5의 판정이 끝났다. 근거: RULE-16. +- CHECK-09 (자리표시자와 절차 질의) 대괄호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거나 남은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고, 절차 확인용 문구가 청구취지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 CHECK-10 (요청 보존) 사용자가 요청한 병합 청구가 모두 항으로 만들어졌거나 명시적으로 다른 규칙으로 넘겨졌고, 넘긴 경우에도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근거: RULE-17, STOP-R3, STOP-R4. +- CHECK-11 (근거와 미검증 표시) 규칙과 문형에 근거 ID가 붙어 있고,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된 항목이 근거 없이 규칙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하급심이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다. 근거: SRC-21, SRC-19, RULE-11.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원고 적격 없음) 원고가 대상 필지의 소유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 취득자도 아닌 점유자·임차인이면 작성을 중단한다. 소유자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소가 필요하다. 근거: RULE-05, SRC-05, SRC-22. +- STOP-H2 (다툼 상대의 실체적 부존재) 양 필지가 동일인의 단독 소유이면 작성을 중단한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자료만 아직 없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STOP-V3으로 보낸다. 근거: RULE-04. + +CURE·VERIFY + +- STOP-C1 (원고측 공유자 누락) 필요한 입력은 원고측 필지 공유자 전원의 성명·지분과 참여 동의이다.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원고의 추가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05, SRC-16. +- STOP-C2 (피고측 공유자 누락) 필요한 입력은 피고측 필지 공유자 전원의 성명·지분이다. 추가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05, SRC-16. +- STOP-C3 (경계선 특정 자료 미비) 필요한 입력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또는 측량감정서와 그 도면이다. 자료를 받기 전에는 FORM-05로 제소하고,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변경하여 Q-08에서 재개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접수한 병합 요청은 지우지 않는다. 근거: RULE-15, RULE-19. +- STOP-C4 (병합 대상부분·의무자 미특정) 필요한 입력은 대상 부분의 점열과 면적, 지분, 시설물의 종류와 처분권한자이다. 보완한 뒤 Q-12에서 재개하며, 보완 전에도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요청은 그대로 둔다. 근거: RULE-17, SRC-23. +- STOP-V1 (지적재조사 단계와 청구 목적 확인) 필요한 입력은 사업지구 지정·경계결정 통지·이의결정 통지·경계 확정 여부와 사용자가 구하는 것이 결정 자체의 취소인지 민사상 경계 확정인지이다. 확인 결과를 사용자에게 묻고 청구취지 본문에는 넣지 않으며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16, SRC-11, SRC-15. +- STOP-V2 (소유·인접·승계 자료 확인) 필요한 입력은 양측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상속·경매·수용 등 법정 취득 자료이다. 확인 불가 시 [원고토지표시]와 [피고토지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한 뒤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RULE-11, SRC-22. +- STOP-V3 (상대방 신원 미특정) 필요한 입력은 상대 필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승계 자료이다. 보완 가능한 입력 누락이므로 작성을 중단하지 않고 확인 후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SRC-16. +- STOP-V4 (도산절차와 소송수행자 확인) 필요한 입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유무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성명이다. 중단·수계 여부와 소송수행자를 정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12, SRC-24. +- STOP-V5 (병합 요청 미정) 필요한 입력은 병합할 청구의 종류이다. 미정 상태를 없음으로 바꾸지 않고 질의 대기 상태로 보존한 뒤 Q-11에서 재개한다. 예비적 구성 요청도 여기에서 RULE-09의 확인을 받는다. 근거: RULE-09, RULE-17. +- STOP-V6 (독립 확인의 이익 미확인) 필요한 입력은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상대방의 다툼 내용과,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는지 여부이다. 잔존 불안이 확인되면 FORM-07로 연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 후 Q-12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25, SRC-23. +- STOP-V7 (정정 관련 청구의 상대방·이익 미확인) 필요한 입력은 정정 대상과 내용,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지,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지이다.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이면 승낙 청구를 만들지 않고,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안인지 다시 본다. 확인 후 Q-12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20, SRC-06, SRC-12, SRC-14. + +ROUTE·TRANSFORM + +- STOP-R1 (건물 경계)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 STOP-R2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 없음)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고 침범만 문제되면 토지인도·건물철거 청구 규칙 또는 소유권확인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SRC-09. +- STOP-R3 (금전 청구)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부당이득금 청구 규칙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규칙으로 그 항만 넘기고,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을 보존한 채 Q-12로 복귀한다. 외부 규칙에서 별도 산출물이 만들어지면 그 완료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8 판정표, SRC-16. +- STOP-R4 (경계표·담 설치 협력) 경계표나 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 청구는 해당 이행청구 규칙으로 그 항만 넘기고, 경계확정 항과 나머지 항을 보존한 채 Q-12로 복귀한다. 철거 청구와 설치 협력 청구는 구별한다. 근거: SRC-13, SRC-17. +- STOP-R5 (지적재조사 결정 자체의 불복) 경계결정이나 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전환한다. 이 청구는 소송절차의 종류가 달라 이 사건에 병합할 수 없다. 근거: SRC-15, SRC-11, SRC-16. +- STOP-R6 (처음부터 다툼 없음) 경계에 다툼이 없고 등록사항 정정만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에 대한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종료한다. 이때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고, 경계 변경이 없는 면적 표시 정정에는 승낙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06, RULE-04. + +Stop Rule: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의 11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고, 도달한 Leaf가 §10에서 검증된 Form에 연결되며, 사용자가 요청한 모든 병합 청구가 항으로 남거나 명시적으로 전환되었고, 남은 자리표시자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으면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a2f45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 -0,0 +1,444 @@ +# 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계금 청구 | +| 사건키 | 계금청구 | +| 적용범위 | 계(契)를 둘러싼 금전 이행청구 전부. 계원이 계주에게 구하는 계금(낙찰금·순번금),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에 따른 기불입금 반환, 계주가 계원에게 구하는 계불입금, 공동계주 상호간의 약정에 따른 계불입금 지급, 계규약이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확인·형성청구, 조합 청산·업무집행, 손해배상·부당이득·해제 원상회복, 채권자대위는 ROUTE 유형의 STOP(§14)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버전 | v2.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평가서_v1.md. 1차 입력: 취지기재례_계금청구.pdf 6면(원본 204~209쪽, 기재례 6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이율 변수 | [R_STAT]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5%). [R_COM]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6%). [R_AGR] 약정 지연손해금률. [R_INT] 약정 보통이자율. [R_SPE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기준일 현재 연 12%). [R_SPEC_OLD] 종전 특례이율(2015-10-01부터 2019-05-31까지 발생분 연 15%, 2003-06-01부터 2015-09-30까지 발생분 연 20%). [R_PRE] Q-09가 정하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본 이율"로서 [R_STAT]·[R_COM]·[R_AGR] 중 하나. 모든 문형은 변수명으로 쓰고 CHECK-03에서 값을 채운다. | +| 이율 상태 변수 | RATE_MODE ∈ {구간형, 단일이율형, 장래형, 레거시구간형}. INTEREST_KIND ∈ {지연손해금만, 보통이자+지연손해금}. 두 변수는 Q-08·Q-09가 확정하고 §10의 모든 LEAF가 필수 변수로 받는다.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Q-12에 이르면 LEAF가 배정된다. §10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구조 문형)과 이율 모듈(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하나)을 찾고, §11의 변수 사전대로 값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고 출력한다. STOP에 닿으면 종류(HARD / CURE·VERIFY / ROUTE)에 따라 종료하거나, 지정된 입력을 받아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계의 성질·부담구조·도산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다. 금액·날짜처럼 문형 안의 한 칸을 비울 수 있는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2의 입력명을 들어 질의한다. 계의 성질, 피고별 부담구조, 이율 약정의 존부, 도산절차의 존부처럼 문형 자체를 결정하는 값이 미확정이면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고 해당 CURE·VERIFY STOP의 질의만 출력한다(RULE-07).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같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성질 선판정): 계는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계원·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당사자와 책임이 달라진다. 당사자·부담구조·원금 산식은 Q-01의 성질 판정 뒤에만 정하며, 성질이 불명이면 STOP-V1에서 멈추고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P01, E-P03, E-P06, E-P07. +- RULE-02 (계주 개인사업형의 개별 계산관계):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는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만 존재한다. 계주는 다른 계원의 불입 여부를 이유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원래 계주 외의 자가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파계 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정산 합의나 계규약상 반환 근거 없이 반환 원금을 산출하지 않는다(Q-07A). 근거: E-P01, E-P06, E-P07. +- RULE-03 (주문의 특정과 순수성):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에는 지급 주체·상대방·확정 금액(원 단위)·급부 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만 적고, 계의 경위·불입 내역·낙찰 사실 등 청구원인과 절차 안내·검토 메모를 적지 않는다. 근거: E-P10, E-P11, E-L10. +-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LEAF는 Q-09(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Q-10(도산절차), Q-04(복수 채무자 부담구조)를 통과해야 하고, 그 판정 결과는 CHECK-06에 기록된다. 근거: E-L05, E-L07, E-L12, E-L19, E-L31, E-L32, RULE-06. +- RULE-05 (소멸시효): 계금·계불입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원칙으로 한다. 계불입금은 1년 이내의 정기급부채권이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을 분리해 3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법 제64조)와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은 계주가 상인임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에만 검토하며, 개인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 판정(Q-07D)은 경고와 계속 여부 선택으로 처리하고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E-P02, E-L01, E-L02, E-L15. +- RULE-06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약정(민법 제413조)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쓴다. 공동계주는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계주별 개별 청구로 쓴다. 상속인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한도의 유보 문구를 붙인다. 근거 없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각 피고에게 전액의 독립채무를 만들지도 않는다. 부담구조 근거가 없으면 STOP-C1에서 멈춘다. 근거: E-L03, E-L04, E-L08, E-L09, E-P03, E-P04, E-P08, E-P09. +- RULE-07 (미확정값과 확인 실패의 출력): §0 미확정값 처리 원칙을 따른다. 이율·기간 등 가변값은 §0의 변수명으로만 쓰고, 미확정 입력을 "없음"·"단독"·"도산 없음"으로 바꿔 읽지 않는다. 근거: E-P10(청구취지 특정의 직권조사), §0.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계의 조직·운영 방식 | 필수 | 계주 개인사업형(낙찰계·번호계 등, 계주가 계금 지급을 자기 책임으로 함) / 조합형(계원 상호 출자·공동사업, 계주 없거나 사무처리자) / 소비대차형(계금 수령을 대여,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 / 불명 | 계규약, 계원명부, 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방식 진술 | STOP-V1 | +| I-02 청구 방향 | 필수 | (a) 계원→계주 계금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d) 공동계주→공동계주 약정 계불입금 / (e) 계원→계원(조합형, 계규약상 개별 채권) | 당사자 지위 진술 | Q-02에서 ASK | +| I-03 계금액·순번(낙찰)일(곗날) | 조건부((a)) | 금액(원), 날짜 | 계규약, 낙찰 내역 | STOP-V2 | +| I-04 공제 근거 유형과 금액 | 조건부((a)) | 계약상 공제 산식(계규약·낙찰 조건에 따라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금액 / 상계(계주의 자동채권 특정, 양 채무 이행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와 금액 / 공제 없음 / 단순 미납 주장만 있음 / 불명 | 계규약, 낙찰 내역, 상계 통지 | STOP-V9 | +| I-05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상 반환 근거 | 조건부((b)) | 정산 합의(합의일, 반환액 산식, 지급기) / 계규약의 파계 시 반환 조항(산식, 지급기) / 없음(사용자 확인) / 불명 | 정산 합의서, 계규약, 통화·문자 기록 | STOP-V6 | +| I-06 미납 계불입금 내역 | 조건부((c)) | 회차별 금액·불입기일 | 계규약, 불입 내역 | STOP-V2 | +| I-07 지연손해금 약정 | 필수 | 없음(사용자 확인) / 연 [R_AGR]%와 약정일(체결·갱신일) / 불명 | 계규약, 약정서 | STOP-V8 | +| I-07A 보통이자 약정 | 필수 | 없음(사용자 확인) / 연 [R_INT]%, 이자 기산일, 종기(이행기) / 불명 | 계규약, 약정서 | STOP-V8 | +| I-08 이행 최고 여부·최고 도달일 | 조건부(확정기한 없는 채무) | 날짜 / 없음 | 내용증명, 문자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Q-08) | +| I-09 소장부본 송달일 | 필수 | 날짜 / 미확정 | 송달보고서 | 문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체 | +| I-10 피고 수와 부담구조 근거 | 필수 | 단독 / 연대약정 문서 /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 해당 사실(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 / 상속인 피고 / 각자 독립채무(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 / 중첩(일부 연대 + 일부 개별) / 불명 | 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원명부 | STOP-C1 | +| I-10A 피고 상속인의 승인 형태와 상속분 | 조건부(피고 상속) | 상속인별 단순승인 / 한정승인(심판일) / 포기(수리일) / 미확정; 법정상속분; 원 미만 처리 방식 | 가족관계증명서, 한정승인·포기 심판문 | STOP-C2 | +| I-11 원고 지위 | 필수 | 계원 본인 / 계주 본인 / 공동계주 / 상속인 / 채권양수인 / 대위채권자 | 계원명부, 상속·양도 서류 | Q-05에서 ASK | +| I-11A 원고 상속관계 | 조건부(원고 상속인) |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과 법정상속분, 원고로 참여하는 상속인, 원 미만 처리 방식,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무 |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 STOP-C3 | +| I-12 피고 도산절차 | 필수 | 없음(사건검색·공고 확인) / 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파산 선고(선고일) / 개인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미확인 | 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공고 | STOP-V4 | +| I-12A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과 상대방 | 조건부(I-12가 개시·선고) | 개시(선고) 전 원인 / 개시(선고) 후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원인; 이 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여부 | 계규약, 낙찰·불입 일자, 소송기록 | Q-10A에서 ASK | +| I-13 이행기·마지막 곗날·최종 불입일 | 필수 | 날짜 | 불입 내역 | Q-07D에서 ASK | +| I-14 장래 이행기 도래 여부·미리 청구할 필요 | 조건부(이행기 미도래) | 도래 / 미도래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사유(지급 거절 의사 표시, 파계 선언 등) | 계규약, 채무자 태도 | STOP-V5 | +| I-15 병합 의사 | 조건부 | 단순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 대리인 지시 | 단순 병합으로 처리 | +| I-16 공동계주 약정 내용 | 조건부((d)) | 각자 모집 계원, 상대방이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과 지급기(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미지급액 |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 STOP-V2 | +| I-17 조합형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 조건부((e)) | 수령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확정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의 존재와 내용 / 없음 | 계규약 | STOP-R4 | +| I-18 채권양도 대항요건 | 조건부(원고 양수인) |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도달일) 또는 채무자의 승낙(일자), 확정일자 유무 | 양도계약서, 통지서, 승낙서 | STOP-V7 | +| I-19 소 제기(예정)일과 계속 중 사건 여부 | 필수 | 2019-06-01 이후 신규 소(기본) /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제1심 변론종결 여부) | 소송기록 | 신규 소로 처리 | +| I-20 시효 중단·정지 사유 | 조건부(Q-07D 경고) | 승인·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최고 등 사유와 일자 / 없음 | 관련 서류 | STOP-V3 | +| I-21 계주의 상인성 | 조건부 | 상인 아님 /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등 근거) / 불명 | 사업자등록, 영업 형태 | 상인 아님으로 처리하되 CHECK-06에 미확인 표시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계금 청구"의 어절은 "계금"(계에서 지급되는 급부금과 그 반환·불입금)과 "청구"(금전 이행청구)이다. "청구"는 Q-00에서, "계금"은 Q-02의 다섯 선택지에서 발화된다. + +| 타입 | 내용 | 진입 노드 | LEAF | +|---|---|---|---| +| T-A 계금 청구 | 낙찰·순번 계원이 계주에게 곗날 지급받을 계금을 청구 | Q-02 (a) | LEAF-01,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9, LEAF-11, LEAF-12 | +| T-B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청구 | 미낙찰 계원이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에 따라 계주에게 반환액을 청구 | Q-02 (b) | LEAF-03, LEAF-04, LEAF-06, LEAF-07, LEAF-11, LEAF-12 | +| T-C 계불입금 청구 | 계주가 계금을 탄 뒤 불입을 중단한 계원에게 청구 | Q-02 (c) | LEAF-02,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11, LEAF-12 | +| T-D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 | 약정에 따라 상대방 계주가 징수하여 지급할 계불입금을 청구 | Q-02 (d) | LEAF-08, LEAF-07, LEAF-11, LEAF-12 | +| T-E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청구 | 계규약이 수령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의 불입금 청구 | Q-02 (e) | LEAF-10 | +| T-F 전환 유형 | 확인·형성, 조합 청산·업무집행,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채권자대위, 도산 신고·수계 | Q-00, Q-01, Q-05, Q-07A, Q-10A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STOP-R5, STOP-H1 | + +장래이행(Q-03 플래그)은 타입이 아니라 모든 타입에 결합되는 수정자이며 §10에서 이율 모듈 FORM-R3과 급부시기 변수로 표현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형식: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Q-00 (Root) 청구유형이 금전 이행청구인가? | I-02 | 계금·계불입금·반환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취소는 확인·형성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R1 | RULE-03 | ASK(I-02) +- Q-01 계의 법적 성질은? | I-01 |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금 지급·불입금 수령을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하며 계원 상호간 계산관계가 없으면 계주 개인사업형. 계원들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주가 없거나 사무처리자에 불과하면 조합형. 계금 수령을 대여로,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했으면 소비대차형 | 계주 개인사업형·소비대차형 → Q-02 / 조합형 → Q-02 (선택지 (e)만 허용, 그 밖의 방향은 STOP-R4) / 불명 → STOP-V1 | RULE-01, E-P01, E-P03, E-P06, E-P07 | STOP-V1 +- Q-02 청구 방향은? | I-02, I-11 | 원고·피고의 계상 지위 | (a) 계원→계주 계금 → Q-03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Q-03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Q-03 / (d) 공동계주→공동계주 약정 계불입금 → Q-03 / (e) 계원→계원(조합형) → Q-03 (I-17 조항이 없으면 STOP-R4) | E-P01, E-P05, E-P06, I-17 | ASK(I-02) +- Q-0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I-03, I-05, I-06, I-13, I-14, I-16 | 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가 기준일 이전이면 도래. 미도래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지급 거절 의사 표시, 파계 선언 등)가 입력되어야 청구 가능 | 도래 → Q-04 /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Q-04(장래 플래그 ON) / 미도래이고 필요 미입력 → STOP-V5 | E-L11, E-L20, E-P06 | STOP-V5 +- Q-04 피고 수와 부담구조는? | I-10 | RULE-06. 모든 선택지는 부담구조 상태만 저장하고 Q-05로 모인다 | 단독 → Q-05(구조=단독) / 복수·연대(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 확인) → Q-05(구조=연대) / 복수·상속인 → Q-05(구조=상속 예정, Q-06에서 확정) / 복수·각자 독립채무(피고별 발생원인·금액 확인) → Q-05(구조=각자) / 복수·중첩 → Q-05(구조=중첩) / 복수인데 근거 불명 → STOP-C1 | RULE-06, E-L03, E-L04, E-L08, E-P03, E-P04 | STOP-C1 +- Q-05 원고 적격과 승계는? | I-11, I-18 | 계원·계주·공동계주 본인은 그대로. 상속인은 Q-05A에서 상속분별 청구액을 정한다. 채권양수인은 양도계약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본인 → Q-06 / 상속인 → Q-05A / 양수인(대항요건 확인) → Q-06 / 양수인(대항요건 미확인) → STOP-V7 / 대위채권자 → STOP-R3 | E-L26, E-L16, E-P08, E-P12 | ASK(I-11) +- Q-05A 원고 상속관계와 원고별 청구액은? | I-11A | 가분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 분할 귀속된다. 원고로 참여하는 상속인마다 [원금×상속분]을 계산하고,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은 청구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귀속이 달라졌으면 심판 결과에 따른다 | 단독 상속인 → Q-06(원고 1인, 금액=원금) / 공동상속인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 → Q-06(원고 구조=공동원고, 원고별 금액) / 상속인·상속분 미확정 → STOP-C3 | E-L09, E-P08, E-P12 | STOP-C3 +- Q-06 피고에 상속이 개시되었는가? | I-10 | 계주·계원 사망 시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하고, 상속인 내부의 분담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대항하지 못한다 | 아니오 → Q-07 / 예 → Q-06A | E-L08, E-L09, E-P08 | STOP-C2 +- Q-06A 상속인별 승인 형태와 상속분은? | I-10A | 단순승인은 상속분별 분할 금액을 무조건 이행으로. 한정승인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을 명시.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에서 제외하고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시켜 재산정 | 전원 단순승인 → Q-07(구조=상속분할) / 한정승인자 포함 → Q-07(구조=상속분할, 해당 피고에 한정승인 유보) / 포기자 포함 →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나머지 상속인의 승인 형태에 따라 앞의 두 선택지 중 하나 /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 → STOP-C2 | E-L09, E-L29, E-L30, E-P09 | STOP-C2 +- Q-07 청구 원금이 확정되는가? | I-03, I-04, I-06, I-16, I-17 | (a) 계금액에서 Q-07C가 인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 (c) 미납 회차 불입금 합계. (d) Q-07B의 합산액. (e)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액. (b)는 Q-07A로 | (a) → Q-07C / (b) → Q-07A / (c)·(e) 확정 → Q-07D / (d) → Q-07B / 미확정 → STOP-V2 | RULE-02, RULE-03, E-P02, E-P06 | STOP-V2 +- Q-07A 파계 반환의 성립근거와 산식은? | I-05 |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계주는 파계 선언만으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파계 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정해진다.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이 있으면 그 산식과 지급기를 적용한다. 없으면 기불입금 합계와 기수령 계금의 단순 차액을 원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 정산 합의·규약 있음 → Q-07D(원금=합의·규약 산식, 이행기=지급기) / 없음 또는 불명 → STOP-V6 | RULE-02, E-P06 | STOP-V6 +- Q-07B 공동계주 상호간 원금은? | I-16 |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으로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상대방이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 중 미지급액을 합산한다.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했는지는 원금 산정 요건이 아니다. 계원→계주 계금의 공제 산식(Q-07C)을 참조하지 않는다 | 약정·회차·금액 확정 → Q-07D / 약정 내용 미확정 → STOP-V2 | E-P05, E-P03 | STOP-V2 +- Q-07C 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는가? | I-04 | 계약상 공제 산식이 있으면 그 산식대로 공제한다. 상계는 계주의 자동채권이 특정되고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만 대등액을 공제한다. 단순 미납 주장만 있으면 공제하지 않되 그 사실을 CHECK-06에 기록한다 | 계약상 공제 → Q-07D(원금=계금−공제액) / 상계 요건 충족 → Q-07D(원금=계금−상계액) / 공제 없음·단순 주장 → Q-07D(원금=계금) / 불명 → STOP-V9 | E-L28, E-P06 | STOP-V9 +- Q-07D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 I-13, I-20, I-21 | 기산점은 각 채권의 이행기(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5년, 그 밖에는 10년. 기준일까지의 경과 기간이 시효기간 이상이면 완성 가능성 있음. 중단·정지 사유가 입력되면 재기산 | 완성 가능성 없음 → Q-08 / 완성 가능성 있음 → STOP-V3 | RULE-05, E-L01, E-L02, E-L15, E-P02 | STOP-V3 +- Q-08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보통이자 구분은? | I-03, I-05, I-06, I-07A, I-08, I-09, I-16 | 확정기한(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 없는 채무는 최고 도달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제387조 제2항). 이행기 전 보통이자는 I-07A의 약정이 확인된 때만 발생시키고(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음이 확인되면 지연손해금만(INTEREST_KIND=지연손해금만) | 확정기한 있음 → Q-09(기산일=기한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있음 → Q-09(기산일=최고 도달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없음 → Q-09(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I-07A 불명 → STOP-V8 | E-L13, E-L20, E-L21 | STOP-V8 +- Q-09 이율 상태(RATE_MODE, [R_PRE])는? | I-07, I-09, I-19, I-21, 장래 플래그 | [R_PRE]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R_AGR], 없고 계주가 상인이면 [R_COM], 그 밖에는 [R_STAT]. (1) 장래 플래그 ON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R_SPEC] 불가, 전 구간 [R_PRE](RATE_MODE=장래형). (2) [R_AGR]가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단일이율형,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3) 그 밖에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R_PRE], 그 다음 날부터 [R_SPEC](구간형). (4) I-19가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3)의 판정을 마친 뒤 Q-09A로 간다. 약정률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의 처리는 CHECK-07. 항쟁 상당성(제3조 제2항)은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 (1) → Q-10(장래형) / (2) → Q-10(단일이율형) / (3) → Q-10(구간형) / (4) → Q-09A / I-07 불명 → STOP-V8 | RULE-04, E-L05, E-L06, E-L13, E-L15, E-L17, E-L27 | STOP-V8 +- Q-09A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인가(레거시)? | I-19 |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전부 종전 이율,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R_SPEC_OLD]),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R_SPEC]. 2015-10-01 시행 개정에도 같은 구조의 부칙이 있다 | 제1심 변론종결 후 → Q-10(레거시구간형, 전 구간 [R_SPEC_OLD]) / 미종결 → Q-10(레거시구간형, 발생분 구분) | E-L06, E-L33 | 신규 소로 처리하고 Q-10(구간형) +- Q-10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I-12 | 사건검색·결정문·공고로 확인된 값만 쓴다. 미확인이면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없음(확인) → Q-11 / 회생 개시·파산 선고·개인회생 개시 → Q-10A / 미확인 → STOP-V4 | RULE-04, E-L07, E-L22, E-L31, E-L32 | STOP-V4 +- Q-10A 도산절차에서 이 채권의 종류와 상대방은? | I-12, I-12A | 회생 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제118조)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한다(제131조). 파산 선고 전 원인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제423조)이고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제424조). 개시·선고 후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5호)·재단채권(제473조 제4호)으로서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받으며 피고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이다.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대상(제59조, 제347조)이다. 개인회생 개시는 소송행위를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 회생채권·파산채권이고 소 미계속 → STOP-H1 / 회생채권·파산채권이고 소 계속 중 → STOP-R5 / 공익채권·재단채권 → Q-11(피고 표시=채무자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 개인회생 개시 → Q-11(CHECK-06에 절차 상태 기록, 청구취지에는 안내문을 넣지 않음) | E-L07, E-L12, E-L19, E-L22, E-L31, E-L32 | STOP-V4 +- Q-11 병합 구성은? | I-15, Q-04 결과 |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 불가하게 다투어질 때(연대 대 개별, 조합형 대 개인사업형) 주위적·예비적 구성(민사소송법 제70조). 같은 피고에 대한 계금과 별개 회차 불입금은 단순 병합(제253조) | 단순 → Q-12 / 주위적·예비적 → Q-12(병합=예비적) / 선택적 → Q-12(청구별로 항을 나누어 단순 병합과 같이 처리) | E-L10, E-L14, E-L23 | 단순으로 처리 +- Q-12 LEAF 배정 | Q-02부터 Q-11까지의 상태값 | 아래 순서로 먼저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장래 플래그와 RATE_MODE·INTEREST_KIND는 LEAF를 바꾸지 않고 §10의 이율 모듈과 급부시기 변수로 전달된다 | (1) 병합=예비적 → LEAF-09 / (2) 원고 구조=공동원고 → LEAF-12 / (3) 구조=상속분할이고 한정승인자 포함 → LEAF-11 / (4) 구조=상속분할(전원 단순승인) → LEAF-07 / (5) 구조=연대 → LEAF-04 / (6) 구조=중첩 → LEAF-06 / (7) 구조=각자이고 (e) → LEAF-10, 그 밖의 구조=각자 → LEAF-05 / (8) 단독 피고: (b) → LEAF-03, (d) → LEAF-08,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LEAF-02, 그 외 → LEAF-01 | §10 | — +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은 모든 LEAF의 문형에 고정 항으로 포함되며 §9에서 정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기본 구조는 "제1항 금전 지급 + 제2항 소송비용 + 제3항 가집행"의 3항 이행청구다(E-L10, E-L14). +- 제1항은 세 슬롯으로 조립한다: 당사자·금액부(§11 FORM-01부터 FORM-09까지의 구조 문형), 급부시기부(장래 플래그 ON일 때만 "[이행기]에"를 "원고에게" 뒤에 삽입), 이율부(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Q-08·Q-09가 정한 모듈). 세 슬롯은 서로 독립이며, 부담구조가 이율 모듈을 바꾸거나 이율 모듈이 부담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 계금 청구와 파계 반환 청구, 서로 다른 회차의 계불입금 청구는 별개 원인이므로 한 소로 병합할 때 항 또는 가·나 목으로 나눈다(Q-11). +- 확인청구(계원 지위·계 무효)는 STOP-R1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쓰고(Q-03, E-L11), 어느 부담구조에서도 급부시기부와 FORM-R3의 결합으로 표현한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구조 | 표현 | 법률상 근거 | 사용 조건 | +|---|---|---|---| +| 단독 피고 | 피고는 원고에게 | — | 기본 | +| 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민법 제413조(연대약정), 제832조(일상가사) | 연대약정 문서 또는 일상가사 요건 사실이 입력됨.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E-P04)가 있으므로 배우자 연대는 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만 쓴다 | +| 각자 독립채무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 피고별 개별 계약관계(E-P01, E-P03) |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이 각각 확인됨.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 상속인 분할(단순승인)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금×상속분A]원,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 Q-06A에서 승인 형태·상속분 확정. 포기자는 제외하고 재산정(E-L30) | +| 상속인 한정승인 | 위 표현 뒤에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E-P09 | 한정승인 심판이 확인된 피고에 한하여 유보 문구를 붙인다.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명하되 집행력만 제한한다 | +| 중첩 |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 피고 C는 …원 … 각 지급하라 | 위 각 근거의 조합 | 일부 피고만 연대 근거가 있을 때 | +| 조합형 계원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I-17), E-P01, E-P03 |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 규정이므로 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L25). 조항이 없으면 STOP-R4 | +| 공동원고(원고 상속) | 피고는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 각 지급하라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E-P12 | 원고별 금액은 Q-05A의 상속분 계산 결과 | +| 원고 양수인 | 원고 표시만 양수인으로 | 민법 제450조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됨(I-18). 미확인이면 STOP-V7 | +| 도산 관리인·파산관재인 | 피고 표시를 "채무자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 또는 "채무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으로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473조 | Q-10A에서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판정된 때만 | +| 계주 지위 승계 주장자 | 피고로 삼지 않음 | E-P07 |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승계 불가. 원래 계주를 피고로 | + +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독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복수를 맞춘다(CHECK-04).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금전만이 대상이다.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이율은 "연 [변수]%", 기간은 "[기산일]부터 [종기]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쓴다. +- 구간이 둘 이상이면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별 또는 원고별 금액이 여럿이면 "위 각 돈에 대하여"와 "각 지급하라"를 쓴다. +- 종기가 소장부본 송달일인데 I-09가 미확정이면 날짜 대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쓴다. +- 한정승인 피고의 유보 문구는 "지급하라" 바로 앞에 두어 집행력 제한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금액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E-P09).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작위 청구는 해당 없음 — 계 관계의 급부는 금전이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 원금: Q-07·Q-07A·Q-07B·Q-07C의 산식. 공제액은 청구금액에서 미리 빼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3). +- 보통이자(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I-07A의 약정이 확인된 때만 "[이자 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는 연 [R_INT]%"를 첫 구간으로 둔다(FORM-R4).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에 이율 약정이 없을 때의 이율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약정 없는 이행기 전 이자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는다(E-L1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Q-08, 구간과 이율은 Q-09가 정한 RATE_MODE·[R_PRE]로 표현한다. 구간형은 FORM-R1, 단일이율형은 FORM-R2, 장래형은 FORM-R3, 레거시구간형은 FORM-R5. +- 게이트 1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는 [R_SPEC]를 쓰지 못한다(E-L05, E-L11).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 게이트 2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R_AGR]가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E-L13),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R_AGR], 그 다음 날부터 [R_SPEC]. 약정 존부가 불명이면 STOP-V8이며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게이트 3 — 도산절차: Q-10·Q-10A.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면 이 문서의 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STOP-H1),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계속하며, 개인회생 개시는 절차 상태로만 기록한다. 강제집행 중지 등 절차상 효과는 청구취지 문장에 넣지 않는다(E-L22). +- 게이트 4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04·Q-06A. 결과는 §6의 표현으로만 옮긴다. +- 시적 구분(레거시 전용):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Q-09A를 적용한다. 종전 이율은 2015-10-01부터 2019-05-31까지 발생분 연 15%, 2003-06-01부터 2015-09-30까지 발생분 연 20%이며, 각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전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발생분별 구분을 정한다(E-L06, E-L33). 2026년 신규 소는 이 분기를 지나지 않는다. +- 이자제한법: 계 관계가 소비대차 성질로 판정된 때(Q-01)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로서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2021-07-07 이후 체결·갱신분 연 20%, 2018-02-08부터 2021-07-06까지 연 24%, 2014-07-15부터 2018-02-07까지 연 25%, 2007-06-30부터 2014-07-14까지 연 30%; 각 개정령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부분의 보통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E-L17, E-L18). 2007-06-29 이전 체결분의 상한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이자제한법 제6조·민법 제398조 제2항의 법원 감액 대상이므로 최고이자율로 자동 치환하지 않고, 약정률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CHECK-07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E-L27). 지연손해금 약정에 최고이자율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상사이율: 계주가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등)으로 확인된 때만 [R_PRE]를 [R_COM]으로 한다(E-L15, E-L24). 개인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해 가계를 꾸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E-P02). +- 계산식 요약: 청구액 = 원금 + Σ(원금 × 구간이율 × 구간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식 요소(원금·이율·기간)만 적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 병합: 청구별로 제1항 안에서 "가., 나."로 나누거나 항을 추가하고,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하나로 둔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LEAF-0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할 때만 쓴다. 피고가 복수인 예비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이 필요하다(E-L23). 주문에는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항 머리에 붙인다. +- 이중만족 방지: 연대 청구와 개별 청구를 동시에 단순 병합하지 않는다. 같은 계금을 계주와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지 않고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가/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E-L14).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제3항, E-L10). 예비적 병합에서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통합 표시한다. 항 번호 연속과 라벨은 CHECK-05로 확인한다. +- 상환이행 문구: 해당 없음 — 계금 지급과 불입금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입력이 없는 한 쓰지 않는다. 계주의 공제는 Q-07C에서 원금에 반영한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FORM-ID 열의 "R*"는 Q-09가 정한 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하나를 뜻하며, 모든 LEAF는 RATE_MODE·INTEREST_KIND·[R_PRE]·장래 플래그를 필수 변수로 받는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 (8), 단독 피고, 확정기한 또는 최고일 기산, (a)·(c)·(e) | FORM-01 + R* | 원금,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RULE-02, E-L20, E-L21, E-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2 | Q-12 (8), 단독 피고,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FORM-02 + R* | 원금, RATE_MODE, R_PRE | E-L05, E-L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3 | Q-12 (8), (b) 파계 반환, Q-07A 정산 합의·규약 확인, 단독 피고 | FORM-01 + R*(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면 FORM-02 + R*) | 원금(합의·규약 산식), 기산일(지급기 다음 날·최고 도달 다음 날), 송달일, RATE_MODE, R_PRE | RULE-02, E-P06, E-L20, E-L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4 | Q-12 (5), 구조=연대 | FORM-03 + R* | 원금, 기산일, 송달일, 피고 표시,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RULE-06, E-L03, E-L04, E-P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5 | Q-12 (7), 구조=각자, (a)·(c) | FORM-04 + R* | 피고별 원금·기산일·송달일·(장래) 이행기, RATE_MODE, R_PRE | RULE-06, E-P01, E-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6 | Q-12 (6), 구조=중첩 | FORM-05 + R* | 연대 그룹과 개별 피고의 금액, 공통 기산일·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RULE-06, E-L03, E-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7 | Q-12 (4), 구조=상속분할, 전원 단순승인 | FORM-06 + R* | 상속인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L08, E-L09, E-L30, E-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8 | Q-12 (8), (d) 공동계주 상호간, 단독 피고 | FORM-01 + R* | 원금(Q-07B 합산액), 기산일(약정 지급기 다음 날),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P05,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09 | Q-12 (1), 병합=예비적 | FORM-07 + R* |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균분)와 금액, 예비적 피고별 금액,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 E-L23,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10 | Q-12 (7), 조합형이면서 (e), I-17 조항 확인 | FORM-04 + R* | 피고별 당회 불입금, 불입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P01, E-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11 | Q-12 (3), 구조=상속분할, 한정승인자 포함 | FORM-08 + R* | 상속인별 금액, 한정승인 피고 표시, 피상속인,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L29, E-L30, E-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2 | Q-12 (2), 원고 구조=공동원고 | FORM-09 + R* | 원고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피고 구조 | E-L09, E-P08, E-P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이율 모듈 도달: FORM-R1은 RATE_MODE=구간형, FORM-R2는 단일이율형, FORM-R3은 장래형, FORM-R4는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FORM-R5는 레거시구간형인 모든 LEAF에서 도달된다. + +검산: LEAF 12개 전부에 FORM이 있고, 구조 문형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와 이율 모듈 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전부가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도달된다(FORM-01: LEAF-01, LEAF-03, LEAF-08 / FORM-02: LEAF-02, LEAF-03 / FORM-04: LEAF-05, LEAF-10).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각 구조 문형의 제1항에서 "[이율부]" 자리에는 Q-09가 정한 이율 모듈의 문장을 넣고, 장래 플래그 ON이면 "원고에게" 바로 뒤에 "[이행기]에"를 넣는다. + +### 이율 모듈 + +#### FORM-R1 구간형 +- 사용 조건: RATE_MODE=구간형, INTEREST_KIND=지연손해금만. +- 변수 사전: [기산일] Q-08의 기산일 / [송달일] 소장부본 송달일(미확정 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R_PRE] / [R_SPEC]. +- 문장: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장래 플래그 ON(FORM-R3), [R_AGR]가 [R_SPEC] 이상(FORM-R2). +- 근거 ID: E-L05, E-L06, E-L13. + +#### FORM-R2 단일이율형 +- 사용 조건: RATE_MODE=단일이율형([R_AGR]가 [R_SPEC] 이상). +- 변수 사전: [기산일], [R_AGR]. +- 문장: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AGR]%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R_AGR]가 [R_SPEC] 미만(FORM-R1), 약정 존부 불명(STOP-V8). +- 근거 ID: E-L13, E-L05. + +#### FORM-R3 장래형 +- 사용 조건: RATE_MODE=장래형(Q-03 장래 플래그 ON). +- 변수 사전: [R_PRE]. 기산일은 급부시기부의 [이행기] 다음 날이다. +- 문장: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PRE]%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R_SPEC] 표기,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FORM-R1 또는 FORM-R2). +- 근거 ID: E-L05, E-L11. + +#### FORM-R4 보통이자 병합형 +- 사용 조건: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I-07A 약정 확인). 지연손해금 부분은 RATE_MODE에 따라 FORM-R1·FORM-R2·FORM-R3의 구간을 이어 붙인다. +- 변수 사전: [이자기산일], [이행기], [R_INT], 이하 해당 모듈의 변수. +- 문장(구간형 결합 예시): `[이자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는 연 [R_INT]%의, 그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보통이자 약정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소비대차형에서 [R_INT]가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CHECK-07). +- 근거 ID: E-L13, E-L17, E-L18. + +#### FORM-R5 레거시구간형 +- 사용 조건: RATE_MODE=레거시구간형(Q-09A,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 +- 변수 사전: [기산일], [송달일], [R_PRE], [R_SPEC_OLD], [R_SPEC]. 제1심 변론종결 후 사건은 마지막 구간 전부를 [R_SPEC_OLD]로 쓴다. +- 문장(미종결 사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R_SPEC_OLD]%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2019-06-01 이후 제기한 신규 소. +- 근거 ID: E-L06, E-L33. + +### 구조 문형 + +### FORM-01 단독 피고·확정기한 또는 최고일 기산 +- 사용 조건: LEAF-01, LEAF-03(정산 지급기·최고일 기산), LEAF-08. +- 변수 사전: [원금] 원 단위 정수 / [이행기] 장래 플래그 ON일 때만 / [이율부]. +- 주문 문장(구간형 결합 예시):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장래형 결합 예시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PRE]%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복수 피고(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공동원고(FORM-09),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경우(FORM-02). +- 근거 ID: E-L10, E-L14, E-L20, E-L21, PDF 기재례 1(구간 미분리 부분은 X-06으로 배제). + +### FORM-02 단독 피고·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 사용 조건: LEAF-02, LEAF-03(최고 없음). +- 변수 사전: [원금], [이율부]. 구간형이면 송달일까지의 구간이 없으므로 [R_SPEC] 단일 구간, 단일이율형이면 [R_AGR] 단일 구간, 장래형에서는 쓰지 않는다. +- 주문 문장: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SPEC]%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확정기한이 있어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FORM-01), 장래 플래그 ON(FORM-01과 FORM-R3). +- 근거 ID: E-L05, E-L21, PDF 기재례 2. + +### FORM-03 복수 피고 연대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원금], [이행기](장래형), [이율부]. 피고가 셋 이상이어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 주문 문장: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STOP-C1), 상속인 피고(FORM-06, FORM-08). +- 근거 ID: E-L03, E-L04, E-P04, PDF 기재례 3(약정률 하향 부분은 X-07로 배제). + +### FORM-04 복수 피고 각자 독립채무(금액·기산일 상이) +- 사용 조건: LEAF-05, LEAF-10. +- 변수 사전: 피고별 [피고n], [원금n], [기산일n], [송달일n], [이행기n](장래형). 같은 금액·기산일인 피고들은 "피고 A, 피고 B는 각 [원금]원"으로 묶는다. +-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3인, 구간형): +```text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송달일1]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피고 [피고3]은 각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송달일2]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사이에 연대 근거가 있는 경우(FORM-03, FORM-05),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1), 조합 정산 청구(STOP-R4). +- 근거 ID: E-P01, E-P03, E-L08, PDF 기재례 4. + +### FORM-05 중첩형(일부 연대 + 개별)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연대 그룹 [피고A], [피고B]와 [원금1]; 개별 피고 [피고C]와 [원금2]; 공통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 주문 문장: +```text +1. 원고에게,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연대하여 [원금1]원, 피고 [피고C]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연대 그룹의 연대 근거가 없는 경우(STOP-C1).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FORM-04의 피고별 구간 표기로 전환한다. +- 근거 ID: E-L03, E-P01, PDF 기재례 5(구간 미분리 부분은 X-06으로 배제). + +### FORM-06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전원 단순승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원 미만 처리는 I-10A),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 주문 문장: +```text +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피고 [상속인2]는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표기(상속채무는 당연 분할),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STOP-C2), 한정승인자 포함(FORM-08), 포기자를 피고로 포함. +- 근거 ID: E-L08, E-L09, E-L30, E-P08. + +### FORM-07 주위적·예비적 병합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각 [균분액]원"), 예비적 피고별 [원금n], 공통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 주문 문장(가상 예시: 주위적 연대, 예비적 개별):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피고 [피고2]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 경우(단순 병합으로), 예비적 청구 금액 합계가 주위적 금액을 넘는 경우(이중만족 검토 후 사용). +- 근거 ID: E-L23, RULE-06, PDF 기재례 6(이율 부분은 X-06으로 보정). + +### FORM-08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한정승인자 포함)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 [피상속인],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한정승인이 확인된 피고에게만 유보 문구를 붙이고, 단순승인 피고는 FORM-06의 표현으로 같은 항에 병기한다. +-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1은 단순승인, 피고 2·피고 3은 한정승인): +```text +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피고 [상속인2], 피고 [상속인3]은 각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한정승인 심판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에게 유보 문구를 붙이는 것, 유보 문구를 이유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이는 것(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명한다), "연대하여" 표기. +- 근거 ID: E-L29, E-L30, E-P09. + +### FORM-09 공동원고(원고 상속)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원고n], [원금×상속분n],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피고가 복수이면 Q-04의 부담구조에 따라 피고별 항 또는 목으로 나누고 각 항에서 이 문형을 반복한다. +- 주문 문장(가상 예시: 단독 피고, 원고 2인): +```text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원금×상속분1]원, 원고 [원고2]에게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C3), 원고로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을 함께 청구하는 것. +- 근거 ID: E-L09, E-P08, E-P12. + +## 12. 금지 규칙 + +- X-01 계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계주 개인사업형 문형을 조합형 계에, 또는 그 반대로 쓰지 않으며, 성질 불명 상태에서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STOP-V1, E-P03. +- X-02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다른 계원의 미납", "계주의 파계 선언"을 이유로 청구를 보류하거나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P06. +- X-03 파계 후 반환 원금을 정산 합의·계규약 없이 "기불입금 합계 − 기수령 계금"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근거: E-P06, Q-07A. +- X-04 공동계주 두 명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고,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의 원금을 계원→계주 계금의 공제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E-P03, E-P05. +- X-05 배우자를 민법 제832조로 연대 피고에 넣을 때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만 쓴다. 근거: E-P04, E-L04. +- X-06 곗날 다음 날부터 [R_SPEC]를 붙이지 않는다. [R_SPEC]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쓴다. PDF 기재례 1·5·6은 이 구간 분리를 생략하거나 [R_STAT]만 기재한 과거 판본이므로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E-L05. +- X-07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R_SPEC] 이상인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R_SPEC]로 낮추지 않는다(PDF 기재례 3의 연 19% → 연 12%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 E-L05. +- X-08 상속인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포기한 상속인을 피고로 삼지 않으며, 한정승인 피고의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E-P08, E-P09, E-L30. +- X-09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새 계주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근거: E-P07. +- X-10 계불입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청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사이율은 계주의 상인성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원용한다. 근거: RULE-05, E-P02, E-L01, E-L02, E-L15. +- X-11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상호신용계"라는 구 법령명을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현행 명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신용계업무"이다. 근거: E-L24. +- X-12 이율·기간을 상수로 박지 않고 §0 변수로 쓴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약정(체결·갱신)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최고이자율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E-L18, E-L27. +- X-13 청구원인(계 조직 경위, 낙찰 사실, 불입 내역), 절차 안내(강제집행 중지 등), 검토 메모를 주문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3, E-L22. +- X-14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판정된 청구에 통상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도산 여부가 미확인인 피고를 "도산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E-L12, E-L19, E-L31, E-L32, STOP-V4. +- X-15 사기적 파계에 대한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반환은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고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0 적용범위, Q-07A. +- X-16 민법 제712조를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E-L25. +- X-17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약정 없이 민법 제379조만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근거: E-L13. +- X-18 복수 피고의 부담 근거가 없을 때 각자 독립채무 문형을 가정하여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E-L08, STOP-C1.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P01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계불입금) | 계의 성질 결정 요소;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이고 계산관계는 계주·각 계원 간 개별, 해산·청산 문제 없음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E-P02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계금) | 계불입금은 3년 단기시효 부적용, 이자 부분 분리 불가; 당해 사실에서 계주의 상인성 부정 | 1993-09-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 원문대조(사실관계 한정) | +| E-P03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계금) | 계의 성질은 사실에 따라 결정; 당해 약정에서 공동계주는 자기 모집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 | 1998-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원문대조 | +| E-P0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계금) |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의 객관적 판단;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는 일상가사 아님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35 | 원문대조 | +| E-P05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구상금) | 공동계주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권; 체당지급 선행 불요; 변제의 입증책임은 상대방 계주 | 1984-10-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158 | 원문대조 | +| E-P06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계금반환) |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의 무명계약; 계주는 타 계원 미납을 이유로 낙찰금 교부·계금 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함;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결정;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 불소멸; 최저입찰자 확인 시 계금관계 성립 | 1983-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원문대조 | +| E-P07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계금) | 계의 성질 결정 요소;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계주 지위 승계 불가, 해산·청산 문제 없음 | 1982-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88 | 원문대조(판시 전문 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 +| E-P0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채권자 승낙 없는 상속인 내부 분담약정은 대항 불가 | 1997-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원문대조 | +| E-P09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만 한정하므로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을 명시("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 2003-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 원문대조(주문 문언 포함, 전원합의체 아님) | +| E-P10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소유물방해배제) | 청구취지는 내용·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 1981-0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51 | 원문대조 | +| E-P11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구상금등) | 청구취지 특정 원칙의 재확인(피고별 청구취지의 구체적 특정)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375 | 원문대조 | +| E-P12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 가분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 분할 귀속(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 2016-05-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500 | 원문대조 | +| E-L0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 10년 소멸시효 | 현행(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원문대조 | +| E-L02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의 3년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 +| E-L03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E-L04 |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과 그 예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원문대조 | +| E-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특례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성 | 현행(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E-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 연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2019-06-0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부칙 포함) | +| E-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관리인 수계 | 현행(법률 제20577호, 2024-12-20 공포, 최종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E-L08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균등)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조합원 상호간 직접채권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 +| E-L09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 상속의 포괄승계,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 | +| E-L10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49조 제1항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그 주문 기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 현행(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제213조는 가집행선고에 한정하여 인용) | +| E-L1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E-L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함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E-L13 | 민법 제379조, 제397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 연 5%;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E-L14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E-L15 | 상법 제5조 제1항, 제46조 제8호·제16호, 제54조, 제64조 |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연 6%, 상사시효 5년 | 현행(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 E-L16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STOP-R3 전환 근거로만 사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 | +| E-L17 |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법률상 상한 연 25%, 대통령령 위임), 약정 당시 이율 기준, 초과 부분 무효, 10만 원 미만 제외 | 현행(법률 제20714호, 2025-07-2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원문대조 | +| E-L18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그 연혁 | 현행 연 20%(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7-07 시행); 연 24%(제28413호, 2018-02-08 시행); 연 25%(제25376호, 2014-07-15 시행); 연 30%(제20118호, 2007-06-30 시행); 2014년 이후 각 개정령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 | 각 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연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71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548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531 | 원문대조(2007-06-30 이후 전 구간). 2007-06-29 이전 체결분은 미검증 | +| E-L1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 불가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E-L20 | 민법 제387조 제1항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E-L21 |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E-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 개시 시 강제집행·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 소송행위는 제외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E-L23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53조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 | +| E-L24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신용계업무의 정의,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현행(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 원문대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의 후신 | +| E-L25 | 민법 제703조, 제712조 | 조합의 의의;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균분 권리행사(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 아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 원문대조 | +| E-L26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대항요건(확정일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E-L27 | 이자제한법 제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배상액 예정의 법원 감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6조 | 원문대조 | +| E-L28 |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동종 채무, 쌍방 이행기 도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원문대조 | +| E-L29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 승인·포기의 기간, 한정승인의 효과(상속재산 한도의 변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28조 | 원문대조 | +| E-L30 |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 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 귀속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3조 | 원문대조 | +| E-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1항 제5호 |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 공익채권(관리인이 개시 후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E-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73조 제4호, 제475조 | 파산재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파산채권(선고 전 원인), 재단채권(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과 수시 변제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E-L3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구) |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 2015-10-01 시행, 부칙 제2조에 2019년 개정과 같은 구조의 경과조치); 연 20%(대통령령 제17981호, 2003-06-01 시행) | 각 시행일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15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070 | 원문대조 | + +법령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직링크 형식이며 조문 내용은 DRF 전문 수신 후 로컬 파싱으로 대조하였다.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다. 연혁 판본은 lsiSeq 고정형이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 +- CHECK-01 어절·순수성 검사: 청구 방향(Q-02)이 계금·반환금·계불입금 중 하나로 특정되었고, 주문에 청구원인·절차 안내·검토 메모가 없다(RULE-03, X-13). +- CHECK-02 변수 채움: [원금]·[기산일]·[송달일]·[이행기]·당사자 표시가 실제 값이거나, 미확정 항목은 placeholder와 함께 §2 입력명을 든 질의문이 붙어 있다(RULE-07). +- CHECK-03 이율 모듈 정합: 사용된 모듈이 Q-09의 RATE_MODE와 일치한다. 구간형은 "[송달일]까지 [R_PRE], 그다음 날부터 [R_SPEC]", 단일이율형은 [R_AGR]가 [R_SPEC] 이상, 장래형에는 [R_SPEC]가 없고, 보통이자 구간은 I-07A 약정이 확인된 때만 있으며, 레거시구간형은 I-19가 계속 중 사건일 때만 있다. [R_PRE]는 상인성 확인 시에만 [R_COM]이다. 변수는 기준일 현재 값(§0)으로 치환한다. +- CHECK-04 복수 당사자 표현: "연대하여"에는 E-L03 또는 E-L04 근거 입력이, "각 지급하라"에는 개별 채무·상속분할·공동원고 근거가 대응되고, 소송비용 항의 "피고/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으며, 도산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고이면 그 표시가 Q-10A 결과와 맞다. +- CHECK-05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항 번호가 연속한다.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으로/예비적으로" 라벨이 있다. +- CHECK-06 게이트 기록: Q-09(소촉법 단서·약정이율), Q-10·Q-10A(도산 종류·채권 분류), Q-04·Q-06A(부담구조·승인 형태), Q-07D(시효), Q-07C(공제 근거)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I-21 미확인이나 개인회생 개시 같은 절차 상태는 청구취지 밖의 검토 메타데이터로만 표시된다. +- CHECK-07 이자제한법·감액: 소비대차형에서 [R_INT]가 약정일 당시 최고이자율(§8)을 넘지 않는다. [R_AGR]가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자동 치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감액 가능성과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한다(E-L27). +- CHECK-08 상속분: 피고 상속인별 금액의 합이 원금과 같고 상속분 합계가 1이며 포기자가 제외되어 있다. 한정승인 피고에게만 유보 문구가 있다. 공동원고이면 원고별 금액의 합이 참여 상속인의 상속분 합계에 원금을 곱한 값과 같다. +- CHECK-09 무가정 검사: 계의 성질(I-01), 피고별 부담 근거(I-10), 이율 약정 존부(I-07·I-07A), 도산절차 존부(I-12), 파계 정산 근거(I-05), 공제 근거(I-04) 중 하나라도 불명이면 문형이 출력되지 않았고 해당 STOP의 질의만 출력되었다. + +### STOP +HARD STOP +- STOP-H1 회생채권·파산채권 판정(Q-10A, 소 미계속): 이 문서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E-L12, E-L19, E-L31, E-L32. + +CURE·VERIFY +- STOP-V1 계의 성질 불명: I-01(계규약, 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방식)을 질의하고 Q-01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E-P03. +- STOP-V2 원금 미확정: I-03, I-06, I-16 중 해당 입력을 질의하고 Q-07(공동계주는 Q-07B)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원금] placeholder와 질의문만 출력한다. +- STOP-V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Q-07D): 중단·정지 사유(I-20)와 계속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사유가 입력되면 Q-07D에서 재기산하며, 사용자가 계속을 선택하면 경고를 검토 메타데이터에 남기고 Q-08에서 재개한다.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5, E-L01, E-P02. +- STOP-V4 도산절차 미확인: I-12(법원 사건검색·결정문·공고)를 확인하도록 질의하고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으며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E-L31, E-L32. +- STOP-V5 장래이행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미입력: I-14를 질의하고 Q-03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이행기 도래 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E-L11. +- STOP-V6 파계 반환의 정산 근거 미확인 또는 부존재: I-05(정산 합의, 계규약 반환 조항)를 질의한다. 합의·조항이 입력되면 Q-07A에서 재개한다. 없음이 사용자 확인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이미 낙찰·순번이 확정된 계원이면 I-02를 (a)로 바꾸어 Q-02에서 재개하고, 미낙찰 계원이면 STOP-R2로 전환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P06. +- STOP-V7 양수인 대항요건 미확인: I-18(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질의하고 Q-05에서 재개한다. 미비가 확인되면 통지 후 제소를 안내한다. 근거: E-L26. +- STOP-V8 이율 약정 미확인: I-07·I-07A(계규약·약정서의 지연손해금률과 보통이자율)를 질의하고 Q-08·Q-09에서 재개한다. "없음"은 사용자가 확인한 값으로만 받으며 임의로 [R_STAT]를 선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 +- STOP-V9 공제 근거 미확인: I-04(계약상 공제 산식, 상계 요건과 의사표시, 단순 미납 주장)를 질의하고 Q-07C에서 재개한다. 전액도 공제액도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E-L28, E-P06. +- STOP-C1 복수 피고 부담구조 근거 없음: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금액과 연대약정·일상가사 사실·상속인 여부를 질의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E-L08. +- STOP-C2 피고 상속인의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 I-10A를 질의하고 Q-06A에서 재개한다. 포기자가 있으면 제외 후 상속분을 재산정하여 같은 노드에서 재판정한다. 근거: E-L29, E-L30. +- STOP-C3 원고 상속관계 미확정: I-11A를 질의하고 Q-05A에서 재개한다. 근거: E-L09, E-P12. + +ROUTE·TRANSFORM +- STOP-R1 확인·형성 청구(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취소): 확인의 소·형성의 소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STOP-R2 사기적 파계에 따른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후 반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P06(정산 합의 필요). +- STOP-R3 채권자대위 원고: 대위 요건(민법 제404조)은 채권자대위 사건종류에서 판정한다. 근거: E-L16. +- STOP-R4 조합형 계의 조합재산 정산·잔여재산 분배·업무집행 청구, 또는 계규약상 개별 채권 조항이 없는 조합형 계원 상호간 청구: 조합 해산·청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L25, RULE-01. +- STOP-R5 회생채권·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47조)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신규 소장 청구취지는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L07, E-L32.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f78a8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 -0,0 +1,348 @@ +# 공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공제금 청구 | +| 사건키 | 공제금청구 | +| 적용범위 | 협동조합·공제조합·협회 등 공제사업자가 인가·승인된 공제규정(약관)에 따라 지급할 공제금(사망·상해·질병·재해·손해·배상책임·영업보증 공제금)을 공제계약자·피공제자·공제수익자·상속인·양수인·대위채권자가 구하는 소, 및 책임공제 등에서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구하는 소(직접청구). 공제사업자가 원고인 반환·구상 청구, 공법상 급여 청구, 보증채무 성격의 공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STOP-R1, STOP-R2, STOP-R3, STOP-R4).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공제금청구.pdf(원본 223~227쪽, 파일 5면, 기재례 8건). 기재례의 날짜·금액·이율(연 12%·연 6%·연 5%·"60일")은 과거 판본의 예시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치환한다(RULE-07).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버전 | v2.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평가서_v1.md | +| ID 체계 | Q-(판단 질문) / RULE-(재사용 법리) / LEAF-(말단) / FORM-(문형) / CHECK-(최종 검증) / STOP-(종료·전환) / REF-(근거 대장).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사실관계로 판정하며 내려간다. 노드가 부여하는 축 플래그(원고축·피고축·금액축·이율축·조건축·장래·확인·직접청구)는 지우지 않고 Q-13까지 가져간다. Q-13이 LEAF를 배정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지시된 입력을 확보해 지정 노드에서 재개하거나(CURE·VERIFY) 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한다(ROUTE).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예: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불가 시 출력은 "자리표시자 유지 + 질의문 + 해당 CHECK 미통과 표시"로 한다. ASK는 사용자 질의 후 같은 노드에서 재개, VERIFY는 자료 확인 후 지정 노드에서 재개, STOP은 종료·전환이다.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규칙은 원문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와 질의문으로만 출력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공제의 보험편 준용) 공제계약에는 상법 제4편 보험편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2014.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체결된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이 2015.3.12.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제664조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 계약의 청구권이 2015.3.12. 이후 발생하면 제662조(3년)가 적용된다. 보험편 파생규칙(RULE-05, RULE-11, RULE-12, RULE-14)을 적용할 때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를 공제규정으로 재확인한다. 근거 REF-L03, REF-L04, REF-L05, REF-P01. +- RULE-02 (공제규정 우선) 지급기한·지연이율·지급대상자·청구절차는 공제사업자의 인가·승인된 공제규정과 약관이 1차 근거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제3항 등). 피고 명칭은 등기된 법인명 전체를 쓴다. 공제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값은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근거 REF-L10, REF-L11, REF-L12, REF-L13, REF-L14, REF-L15, REF-L16, REF-L17, REF-L18, REF-L19, REF-L20, REF-L21. +- RULE-03 (금전 이행청구의 단일 구조와 청구원인 배제) 공제금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구조를 지킨다. 공제사고 해당 여부·고지의무 위반·면책 항변·중개사의 주의의무 같은 본안 요건은 청구원인의 판단 대상이므로 주문에 넣지 않으며, 본안 요건을 이유로 주문의 당사자·금액·기산일·이율을 미리 감축하지도 않는다. 근거 REF-S01. +- RULE-04 (금전 게이트의 순서) 이율과 문형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① 도산절차(Q-10), ②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와 제2항(항쟁 상당), ③ 공제규정상 약정 지연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기간, ④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Q-07, RULE-12)를 이 순서로 판정한다. 도산 게이트를 가장 앞에 두어 어떤 이율 분기에서도 우회되지 않게 한다(Q-11). 근거 REF-L01, REF-L02, REF-L34, REF-L42. +- RULE-05 (시효는 청구 성격별로 다른 근거) ① 계약상 공제금청구권: 상법 제662조 준용으로 3년. 기산점은 공제사고 발생 시가 원칙이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행방불명 선원의 실종선고 등)에는 실종선고 확정 시 등 권리행사 가능 시부터 진행한다(REF-P01). ②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인 민법 제766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가 적용된다(REF-P08).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청구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3년. 시효 임박·경과 의심은 HARD STOP이 아니라 STOP-V3(CURE)로 처리한다. 근거 REF-L04, REF-L05, REF-L09, REF-L50, REF-P01, REF-P08. +- RULE-06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구하는 채권은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청구 범위는 공제금액(책임한도) 내의 손해배상액이다.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근거 REF-L06, REF-L07, REF-L08, REF-L46, REF-P04, REF-P07. +- RULE-07 (역사적 기재례의 상수 금지) PDF 기재례의 날짜·금액·이율·유예일수는 가상 예시로만 취급하고, 연 12%·연 6%·연 5%·"60일" 등을 검증 없이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실행 기준일 현재의 소송촉진법 시행령 값을 확인해 치환한다. 근거 REF-L02, REF-S01.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공제사업자(피고) 명칭·근거법 | 필수 | 등기 법인명 전체(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근거 법률·조문 | 공제증서, 공제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ASK: 정식 명칭 확인 전 출력 금지(CHECK-01) | +| 청구 성격 | 필수 | 공제금(계약상) /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선원법 제106조 제4항 재해보상 직접청구 / 그 밖(반환·구상·공법상 급여·보증·보험회사) | 공제증서, 사고 유형 | Q-00에서 ASK | +| 원고의 지위 | 필수 | 공제계약자 / 피공제자(지입차주 등 승낙조합원 포함) / 지정 공제수익자 / 피공제자의 상속인(법정상속분) / 지정수익자의 상속인·순차상속인 / 양수인·전부채권자 / 대위채권자 / 피해자(직접청구) | 공제증서 수익자란, 공제규정 지급대상 조항, 가족관계증명서, 양도통지·전부명령 | ASK; 사망 공제금은 Q-06에서 결정, 미확정 시 STOP-V4 | +| 공제계약 특정 | 필수 | 공제계약일, 증서번호, 공제 종류, 공제금액(한도), 단체공제 여부 | 공제증서 | 주문에는 기재하지 않으나(확인청구 제외) CHECK-02 판정에 필요; 없으면 ASK | +| 공제사고·지급사유 | 필수 | 사고일, 사고 내용, 지급사유 확정일, 사고통지 발송·수령일 | 사고증명, 진단서, 실종선고 심판, 사고통지서 | 사고일 미확정 시 STOP-V1 | +| 공제규정상 지급기한 | 필수(값이 "없음"이어도 확인) | 청구서류 접수 후 n일 / 지급공제금액 확정 후 n일 / 없음 | 공제규정·약관 | RULE-14의 우선순위로 기산일 결정; 자료 없으면 STOP-V8 | +| 지급 거절·다툼 여부 | 조건부(기한 미도래 시) | 거절 통지일, 다툼 내용 | 거절 통지서, 답변서 | Q-03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자료; 거절은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 +| 청구 원금 | 필수 | 확정 금액(원 단위) 또는 별지 목록(표 번호·열명) | 공제규정상 지급기준, 산정표 | 산정 전이면 STOP-V5(CURE) | +| 공제규정상 지연이율 | 조건부 | 연 n%(기간별 변동 포함) / 없음 | 공제규정·약관·고시 | [약정이율] 자리표시자 + Q-11에서 법정이율 경로 | +| 공제계약의 상행위성 | 조건부(약정이율 없을 때) | 공제사업자 비상인·계약자 비상인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체결(일방적 상행위) / 공제사업자 상인 | 근거법 목적조항,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판례 | STOP-V7(VERIFY) 후 Q-11 재개; 확인 전에는 연 5%로 두고 질의 | +| 미납 공제료·상계 항목 | 조건부 | 금액, 발생일, 연체이율 | 공제료 납입내역, 공제규정 | 상환이행 여부 미확정 시 ASK | +| 복수 당사자 구조 | 조건부 | 원고 복수(동액/상이액), 피고 복수(각별/직접청구+가해자/중복공제) | 상속관계, 중복공제 여부, 가해자 병합 여부 | Q-05·Q-07에서 ASK; 부담근거 미확인 시 CHECK-06 미통과 | +| 도산절차 | 필수(예/아니오) | 원고·피고·공동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개시일, 채권 발생 원인의 개시 전·후,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결정문, 공고, 채권자목록 | Q-10에서 STOP-V6 | +| 소장부본 송달일 | 자동 | 소장에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표기 | — | 특정 날짜를 추정하지 않는다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공제금 청구"의 두 어절 "공제금"과 "청구"는 각각 Q-00(공제금인가 — 급여·보증·보험과 구별)과 Q-01(어떤 청구인가 — 이행·확인·장래이행)에서 발화된다. + +| 타입 | 내용 | 대표 근거법 | 주된 Leaf | +|---|---|---|---| +| T1 인적 공제(생명·상해·질병·재해) | 협동조합·공제조합의 사망·상해·질병·재해 공제. 선원공제(수협), 새마을금고·신협 공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60조의2·제138조 제1항 제5호(REF-L10, REF-L11, REF-L12),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67조 제1항 제6호(REF-L17, REF-L18),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제78조 제1항 제6호(REF-L19, REF-L20), 선원법 제106조(REF-L21)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12 | +| T2 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 당사자 청구) | 화물·여객 자동차공제의 대인·대물·적재물 공제, 영업배상책임 공제를 피공제자가 청구.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이므로 피공제자 지위를 공제규정으로 확인한다(REF-P0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REF-L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REF-L16) | LEAF-01, LEAF-04, LEAF-06, LEAF-12 | +| T3 직접청구(피해자) | 책임공제 등에서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 가해 피공제자를 공동 피고로 하면 연대채무 표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제10조 제1항(REF-L07, REF-L08), 상법 제724조 제2항(REF-L06), REF-P07 | LEAF-09, LEAF-07, LEAF-12 | +| T4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를 거래당사자가 청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REF-L13, REF-L14) | LEAF-01, LEAF-03, LEAF-12 | +| T5 별지·다수 항목형 | 다수 사고·다수 피고별 금액을 별지로 특정 | 민사소송법 제65조·제253조(REF-L24, REF-L23) | LEAF-06, LEAF-12 | +| T6 특수 형태 | 상환이행(미납 공제료 수령과 상환), 장래이행(지급기한 미도래), 확인청구 | 상법 제650조 제2항·제655조(REF-L32, REF-L3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REF-L01), 민사소송법 제251조(REF-L22), REF-P12 | LEAF-08, LEAF-10, LEAF-11 | +| 제외 |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반환·구상,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어선원보험급여·산재보험급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채무, 보험회사 보험금(구 농협공제의 보험 전환분 포함) | —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축 플래그는 노드를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Q-13에 모두 전달된다. + +- Q-00 (Root) 청구의 성격은 무엇인가? | 청구 성격, 피고 근거법 |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인가, 피해자 직접청구인가, 그 밖인가 | 공제금(계약상) → Q-01; 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직접청구 → Q-01(직접청구 플래그=예); 선원법 제106조 제4항 재해보상 직접청구 → Q-01(직접청구 플래그=선원법, 이율·시효는 확인 후에만 원용); 공제사업자가 원고인 반환·구상 → STOP-R1; 공법상 급여 → STOP-R2; 보증채무 성격 → STOP-R3;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 STOP-R4 | RULE-01, RULE-06, REF-L03, REF-L06, REF-L08, REF-L21 | ASK +- Q-01 청구유형은? | 원하는 판결 |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채무의 존부·범위만 확정받으려면 확인, 형성은 해당 없음 | 이행 → Q-02; 확인 → Q-12; 형성 → STOP-H1 | RULE-08, REF-L23 | ASK +- Q-02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사고일, 사고통지 수령일, 지급공제금액이 정해진 날, 공제규정상 지급기한 | RULE-14의 우선순위로 정한 이행기가 소 제기 시점에 지났으면 도래. 지급 거절 통지는 이행기를 앞당기는 사유가 아니라 Q-03의 판단자료다(민법 제387조) | 도래 → Q-04; 미도래 → Q-03; 사고일·지급사유 미확정 → STOP-V1; 지급기한 산정자료 미확정 → STOP-V8 | RULE-14, REF-L47, REF-L27, REF-L28 | STOP-V1 또는 STOP-V8 +- Q-03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거절 통지, 채무 존부·범위 다툼, 기한 도래 예정일 | 공제사업자가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거나 채무를 다투어 기한 도래 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필요 있음(민사소송법 제251조) | 있음 → Q-04(장래 플래그=예, 특례이율 배제); 없음 → STOP-V2 | RULE-09, REF-L22, REF-L01 | ASK +- Q-04 시효 게이트 | 사고일·권리행사 가능일·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청구·거절일 | 계약상 공제금은 3년(상법 제662조), 상법 제724조 직접청구는 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의 3년으로 각각 기산점을 계산한다 | 여유 있음 → Q-05; 임박·경과 의심 → STOP-V3 | RULE-05, REF-L04, REF-L09, REF-L50, REF-P01, REF-P08 | STOP-V3 +- Q-05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의 지위, 인원, 청구액의 동일 여부 | 공제규정상 지급대상자가 원고다(RULE-10). 인적 공제의 사망 공제금은 Q-06으로 보내 수익자를 확정한다. 승계·대위 원고는 주문을 "원고에게"로 쓴다 | 사망 공제금 → Q-06; 단독 원고 → Q-07(원고축=단독); 복수 원고 동액 → Q-07(원고축=복수동액); 복수 원고 상이액 → Q-07(원고축=복수상이액) | RULE-10, REF-L29, REF-P02 | ASK +- Q-06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와 지분은? | 공제규정 지급대상 조항, 공제증서 수익자란, 지정·변경 통지, 가족관계증명서, 단체공제 규약 | RULE-11의 순서로 판정한다: ① 공제규정이 지급대상(유족 순위 등)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② 유효한 지정수익자가 생존하면 그 사람 ③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되었으면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 ④ 지정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지정수익자의 상속인(생존하지 않으면 순차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 ⑤ 미지정이면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 ⑥ 단체공제는 규약과 피공제자 서면동의로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 확인. 상속인 수익자의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로 지분을 정하지 않는다 | 단독 수익자 → Q-07(원고축=단독); 복수 수익자 균등 → Q-07(원고축=복수동액); 복수 수익자 상이 지분 → Q-07(원고축=복수상이액); 수익자·지분·단체공제 유효성 미확정 → STOP-V4 | RULE-11, REF-L29, REF-L30, REF-L51, REF-P09, REF-P10, REF-P11 | STOP-V4 +- Q-07 피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피고 명칭, 인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공제사업자 단독이 원칙. 직접청구+가해 피공제자 병합은 연대채무(REF-P07). 중복공제는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상법 제672조 제1항). 그 밖의 복수 피고는 별개 채무 | 단독 → Q-08(피고축=단독); 복수 피고 각별 채무 → Q-08(피고축=각별); 직접청구+가해자 → Q-08(피고축=연대·직접); 중복공제 → Q-08(피고축=연대·중복, 한도 병기); 부담근거 미확인 → Q-08(피고축=미확정, CHECK-06 미통과 예정) | RULE-12, REF-L06, REF-L24, REF-L31, REF-L49, REF-P07 | ASK +- Q-08 청구 원금은 어떻게 특정되는가? | 원금, 항목 수, 항목별 기산일, 별지 유무 | 단일 금액·단일 기산일 / 항목별 금액·기산일 상이 / 다수 항목·다수 피고는 별지 표(번호·열명) | 단일 → Q-09(금액축=단일); 항목별 기산일 상이 → Q-09(금액축=항목별); 별지 → Q-09(금액축=별지); 산정 전 → STOP-V5 | REF-S01 | STOP-V5 +- Q-09 반대급부·조건이 있는가? | 미납 공제료, 상계 항목, 해지 항변 | 계속공제료 미납으로 해지·상계 다툼이 있으면 주위적 무조건 이행·예비적 상환이행. 해지 전 사고의 공제금은 해지로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 없음 → Q-10(조건축=없음); 상환이행 필요 → Q-10(조건축=상환) | REF-L32, REF-L33, REF-P03 | ASK +- Q-10 도산 게이트(금전 게이트 ①) | 원고·피고·공동피고의 도산절차 종류, 개시일, 채권 발생 원인의 개시 전·후, 계속 중 소송 | RULE-13에 따라 절차 종류 → 채권 분류 → 계속소송 → 당사자 표시 순으로 판정한다.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청구권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제118조)이면 변제금지·개별 소 대신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제131조, 제170조);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제423조)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제424조). 공익채권(제179조)·재단채권(제473조)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통상소송.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제59조, 제347조). 개인 피고(가해 피공제자)의 개인회생은 소송행위가 금지되지 않으나(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변제는 변제계획에 의한다(제582조) | 도산 없음 → Q-11; 원고 도산 → Q-11(당사자 표시를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변경); 피고 회생채권·파산채권 → STOP-R5; 피고 공익채권·재단채권 → Q-11(피고 표시 변경); 계속 중 소송 중단 → STOP-V6; 개인 피고 개인회생 → STOP-V6; 절차·채권 분류 불명 → STOP-V6 | RULE-04, RULE-13, REF-L34, REF-L35, REF-L36, REF-L37, REF-L38, REF-L39, REF-L40, REF-L41, REF-L42, REF-L43, REF-L44, REF-L45 | STOP-V6 +- Q-11 이율·기산일 게이트(금전 게이트 ②·③·④) | 장래 플래그, 직접청구 플래그, 약정 지연이율, 상행위성, 기산일 자료, 피고축 | 확인 플래그면 이율 없이 Q-13으로 간다. G2: 장래 플래그=예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 배제. G3: 공제규정상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유지, 기간별 변동이면 이율축=구간. G3': 약정이율이 없으면 RULE-15로 [법정이율] 결정(직접청구=민사 연 5%; 계약상 공제금은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된 때만 연 6%, 그 밖은 연 5%). 기산일은 RULE-14로 정한다. G4: 피고축이 연대·각별이면 RULE-12의 표현을 확정한다 | 확인 플래그=예 → Q-13; 이율·기산일 결정 완료 → Q-13(이율축=단일 또는 구간); 약정이율·상행위성 불명 → STOP-V7; 기산일 자료 불명 → STOP-V8 | RULE-04, RULE-06, RULE-14, RULE-15, REF-L01, REF-L02, REF-L28, REF-L46, REF-L47, REF-L48, REF-L52, REF-L53, REF-L54 | STOP-V7 또는 STOP-V8 +- Q-12 확인의 이익 게이트 | 다투는 법률관계, 불안의 현존, 이행청구 가능성, 계약·사고·금액 특정 가능성 | RULE-08: 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②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가 ③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 ④ 공제계약·사고·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가 | ①②④ 충족하고 ③ 이행 불가 → Q-04(확인 플래그=예); 이행 가능 → STOP-R6; 특정 불가 → STOP-V1 | RULE-08, REF-P12 | ASK +- Q-13 Leaf 디스패처 | 누적된 축 플래그 전부 | 플래그를 세어 배정한다. 확인 플래그 → LEAF-11. 그 밖에 원고축·피고축·금액축·이율축·조건축·장래·직접청구 중 기본값(단독·단독·단일·단일·없음·아니오·아니오)이 아닌 축이 둘 이상이면 합성형 LEAF-12로 보내고 어떤 플래그도 버리지 않는다. 비기본 축이 하나뿐이면 그 축의 단일형 Leaf를 고른다 | 확인 → LEAF-11; 비기본 축 2개 이상 → LEAF-12; 장래만 → LEAF-10; 직접청구만 → LEAF-09; 조건축=상환만 → LEAF-08; 피고축=연대만 → LEAF-07; 금액축=별지만 → LEAF-06; 이율축=구간만 → LEAF-05; 금액축=항목별만 → LEAF-04; 원고축=복수상이액만 → LEAF-03; 원고축=복수동액만 → LEAF-02; 피고축=각별만 → LEAF-06(별지로 특정); 전부 기본 → LEAF-01 | RULE-03, REF-S01 | ASK +- 부수 주문은 모든 LEAF에서 공통으로 RULE-16(소송비용)·RULE-17(가집행)을 적용한 뒤 §14 CHECK로 간다. LEAF와 FORM의 대응은 §10이 유일한 정본이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이행 우선과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공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청구를 택하고(STOP-R6), 확인청구는 지급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의 유효·채무 범위만 다투는 경우처럼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때에만 택한다. 확인청구에는 가집행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EF-P12, REF-L26. +- RULE-09 (장래이행) 이행기(RULE-14)가 소 제기 후에 도래하는 채무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장래이행의 소로 구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때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단서). 지급 거절은 이행기를 앞당기지 않으므로(민법 제387조) 거절이 있어도 기한 미도래 채무를 현재이행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기한 도래 후 특례이율을 붙이려면 그때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근거 REF-L22, REF-L01, REF-L47.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10 (원고 적격과 표시) 원고는 공제규정상 공제금 지급대상자다: 손해공제·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 인적 공제는 공제수익자(RULE-11), 직접청구는 피해자.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의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이므로 피공제자 지위를 공제규정으로 확인한다. 채권양수인·전부채권자는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은 "원고에게"로만 쓴다. 채권자대위 원고도 주문은 "원고에게"이며 대위 사실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REF-L29, REF-P02. +- RULE-11 (사망 공제금의 수익자와 지분) 상법 제733조 준용으로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① 공제규정이 지급대상자·순위를 정하면 그 규정(RULE-02). ② 공제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생존하면 그 사람(제733조 제1항). ③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면 상속인들이 각자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비율로 청구권을 취득한다(REF-P09). ④ 지정수익자가 공제기간 중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사고가 생기면 지정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그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순차상속인으로서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제733조 제3항·제4항, REF-P10). ⑤ 지정이 없으면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제733조 제2항·제4항). ⑥ 단체공제에서 피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 또는 피공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735조의3 제3항). 상속인 수익자의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REF-P11)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 자격이나 지분을 바꾸지 않고,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STOP-V4에서 수익자 지위를 별도 확인한다. 근거 REF-L29, REF-L30, REF-L51, REF-P09, REF-P10, REF-P11. +- RULE-12 (복수 채무자 표현) ① 직접청구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와 가해 피공제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공제계약에 따른 피공제자의 부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두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이므로 "연대하여"로 쓴다(REF-P07, 민법 제413조). ② 중복공제로 여러 공제사업자가 각자의 공제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672조 제1항 준용, 손해공제에 한함) 각 피고의 한도액을 명시하고 겹치는 범위에서 "연대하여"로 쓴다. ③ 피고별 채무가 별개이면 "각" 또는 별지로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④ "공동하여"는 부진정연대의 법률상 근거(공동불법행위 등)가 확인된 때에만 쓰고, "각자"는 쓰지 않는다. 근거 없는 표현 선택은 CHECK-06에서 차단한다. 근거 REF-L31, REF-L49, REF-P07. +- RULE-13 (도산 당사자와 채권 분류) ① 원고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원고 표시를 그에 맞춘다. ②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공제금·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제118조, 제131조) 개별 소 대신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으로 간다(제170조, STOP-R5);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제423조, 제424조). ③ 개시·선고 후의 관리·처분 등으로 생긴 공익채권(제179조)·재단채권(제473조)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통상의 소로 구한다. ④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 규정을 따른다(제59조, 제347조). ⑤ 개인 피고의 개인회생은 소송행위를 막지 않으나(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변제계획 외 변제가 금지되므로(제582조) 가집행·집행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근거 REF-L34, REF-L35, REF-L36, REF-L37, REF-L38, REF-L39, REF-L40, REF-L41, REF-L42, REF-L43, REF-L44, REF-L45.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금전: 원 단위 확정 금액. 항목이 여럿이면 "그중 [항목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항목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로 항목별 기산일을 분리한다(FORM-04). 여러 축이 겹치면 FORM-11의 행 문법으로 당사자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별지: 다수 피고·다수 항목의 특정 조건과 금지는 FORM-06 한곳에 두고 CHECK-03은 검사만 한다. +- 직접청구: 청구액이 공제금액(책임한도)을 넘지 않도록 하고(RULE-0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부분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구하는 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단)은 별개 항으로 분리하되 그 주문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EF-L08.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작위: 해당 없음 — 공제금 청구는 금전 이행청구다. +- 확인청구: 계약(계약일·종류·증서번호)·사고·금액을 특정한다(FORM-10). + +## 8. 금전 계산 규칙 + +- RULE-14 (지연손해금 기산일) 우선순위: ① 공제규정·약관상 유효한 지급기한(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n일)이 있으면 그 기한의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1항). ②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 준용 — 공제사업자가 제657조 제1항의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 ③ 공제규정상 청구 후 유예기간을 두고 소장 송달로 청구를 갈음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n]일이 경과한 날". ④ ①·②의 날짜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면 STOP-V8로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 시점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2항)을 기산일로 두고 [기산일] 질의문을 함께 출력한다. 기산일을 추정해 특정 날짜를 적지 않는다. 근거 REF-L27, REF-L28, REF-L47, REF-S01. +- RULE-15 (법정이율의 결정) ①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 REF-P04). ② 계약상 공제금은 공제계약이 당사자 중 한쪽에게라도 상행위이면 상법이 적용되어(상법 제3조) 상사법정이율 연 6%(제54조)가 문제되나, 협동조합·비영리 공제조합·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상인이 아니고(REF-P05, REF-P06), 공제계약자·피공제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경우(제47조)의 일방적 상행위 채무에 대한 제54조 적용은 원문 판례를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따라서 상행위성이 원문으로 확인된 때에만 연 6%, 그 밖에는 연 5%로 두고 STOP-V7에서 질의한다. REF-P05는 농협의 판매사업, REF-P06은 새마을금고의 회원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직·거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REF-L46, REF-L52, REF-L53, REF-L54, REF-P04, REF-P05, REF-P06. +- 이율 구간(기본형):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6.1. 시행 연 12%)의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을 확인해 치환한다. 근거 REF-L01, REF-L02.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전 기간 약정이율, 낮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율이 기간별로 변동하면 FORM-05로 구간을 나열하고 구간마다 공제규정·고시 근거를 확인한다(CHECK-08). 근거 REF-L48.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가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로 스스로 감축해 쓸 필요는 없다. 사용자가 원하면 FORM-01·FORM-03의 종기를 "이 판결 선고일까지"로 바꾸는 변형을 허용한다. 근거 REF-L01. +- 상환이행 시 반대급부 이자: 미납 공제료에 대한 이자는 공제규정상 연체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RULE-15로 정한 [법정이율]로 "수령 시까지" 계산한다(FORM-08). +- 4대 게이트 판정표: + +| 게이트 | 판정 노드 | 해당 시 처리 | 해당 없을 때 | +|---|---|---|---| +| ① 도산절차 | Q-10 | 회생·파산채권 → STOP-R5; 공익·재단채권·원고 도산 → 당사자 표시 변경 후 Q-11; 불명 → STOP-V6 | Q-11 | +| ②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Q-03, Q-11 | 장래 플래그 → 특례이율 배제, FORM-09 또는 FORM-11의 장래 행 |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 ③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11 | 약정이율 ≥ 특례이율 → 전 기간 약정이율; 약정이율 < 특례이율 →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구간 변동 → FORM-05 | RULE-15의 [법정이율] | +| ④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Q-07, Q-11 | 연대(직접청구+가해자, 중복공제) → "연대하여"(FORM-07, FORM-11); 각별 → "각"·별지(FORM-06, FORM-11) | 단독 피고 문형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복수 사고·복수 원고·복수 항목은 한 항에 나열하거나 별지로 묶는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액과 가해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액은 이중만족 방지를 위해 "연대하여" 한 항에 묶는다(RULE-12). 근거 REF-L23, REF-L24. +- 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무조건 지급, 예비적으로 미납 공제료 수령과 상환으로 지급을 구한다. 계속공제료 연체로 해지되어도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공제 보호는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으므로(REF-P03) 주위적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낮추지 않는다. 소송비용·가집행은 주위적·예비적 각각에 붙인다(FORM-08). 근거 REF-L32, REF-L33, REF-P03. +- RULE-16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거 REF-L25. +- RULE-17 (가집행) 금전 이행 항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청구(LEAF-11)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REF-L26.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모든 축이 기본값(단독 원고·단독 피고·단일 원금·단일 이율·조건 없음) | FORM-01 | [원고] [피고] [원금] [기산일]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특례이율] | REF-S01, REF-L01, REF-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2 | 원고축=복수동액만 비기본 | FORM-02 | [원고들] [각 금액] [기산일] 이율 변수 | REF-S01, REF-L29, REF-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3 | 원고축=복수상이액만 비기본 | FORM-03 | [원고1] [금액1] … [원고n] [금액n] [기산일] 이율 변수 | REF-S01, REF-L29, REF-P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4 | 금액축=항목별만 비기본 | FORM-04 | [총액] [항목금액i] [기산일i] 이율 변수 | REF-S01, REF-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5 | 이율축=구간만 비기본 | FORM-05 | [원금] [기산일] [구간종기i] [약정이율i] [특례이율] | REF-S01, REF-L01, REF-L4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6 | 금액축=별지만 비기본, 또는 피고축=각별만 비기본 | FORM-06 | [별지 번호] [표 열명] [피고들] 이율 변수 | REF-S01, REF-L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7 | 피고축=연대(직접청구+가해자 또는 중복공제)만 비기본 | FORM-07 | [피고들]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중복공제는 [한도액i]) | REF-P07, REF-L31, REF-L4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8 | 조건축=상환만 비기본 | FORM-08 | [원금] [미납 공제료] [공제료 기산일] [공제료 이율] 이율 변수 | REF-P03, REF-L32, REF-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09 | 직접청구 플래그만 비기본(단독 피해자, 단독 공제사업자) | FORM-01 | FORM-01 변수, 단 [법정이율]=민사 연 5%, [원금]≤공제금액 한도 | REF-P04, REF-L06, REF-L08, REF-L4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0 | 장래 플래그만 비기본 | FORM-09 | [원고] [피고] [원금] [지급기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RULE-09, REF-L01, REF-L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1 | 확인 플래그=예(Q-12 통과) | FORM-10 | [공제계약 특정] [공제사고 특정] [금액] | REF-P12, REF-L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6 | +| LEAF-12 | 비기본 축이 둘 이상(예: 복수 원고+직접청구, 복수 원고+항목별 기산일, 복수 피고+별지+구간 이율, 상환이행+복수 원고, 장래이행+복수 원고) | FORM-11 | 행마다 [원고i] [피고j] [부담표현] [금액ij] [항목금액ijk] [기산일ijk] [구간종기·이율] [지급기한] [별지 번호·열명] [미납 공제료 변수] | REF-S01, RULE-12, RULE-14, RULE-15, REF-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이 표가 LEAF–FORM 대응과 종결 조건의 유일한 정본이다. FORM-01은 LEAF-01·LEAF-09가 공유하고, 나머지 열 개 FORM(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은 각각 한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형 STOP은 Form을 갖지 않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공통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당사자 표시 / [원금] 원 단위 확정 금액 / [기산일] RULE-14로 정한 날 / [법정이율]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중 RULE-15로 확정한 값 / [약정이율] 공제규정상 지연이율 / [특례이율] 소송촉진법 시행령의 실행 기준일 현행 이율 / [지급기한] 공제규정상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날 /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각 문형의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RULE-16·RULE-17에 따른다. + +기산일 변형 규칙(모든 이행 문형 공통): (가)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 (나) [기산일]이 송달 다음 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 (다) 유예기간형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n]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 장래 플래그가 있으면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만 쓴다. + +- FORM-01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LEAF-09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기산일 변형 (나)·(다)는 위 공통 규칙에 따른다. LEAF-09에서는 [법정이율]을 민사 연 5%로 확정한다. | 사용 금지: 장래 플래그, 확인 플래그, 복수 원고·복수 피고·항목별 기산일·구간 이율·상환이행(각 해당 문형 또는 FORM-11) | 근거 REF-S01, REF-L01, REF-L28. +- FORM-02 복수 원고 동액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FORM-03); 다른 비기본 축이 겹치는 경우(FORM-11) | 근거 REF-S01(기재례 1), REF-L29, REF-P09. +- FORM-03 복수 원고 상이액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유예기간형은 기산일 변형 (다)를 "각 이에 대하여" 뒤에 적용한다. | 사용 금지: 원고별 기산일·항목이 다른 경우(FORM-11) | 근거 REF-S01(기재례 6), REF-L01, REF-P10. +- FORM-04 항목별 기산일 상이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항목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항목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항목 합계가 총액과 불일치할 때(CHECK-04); 복수 원고와 겹칠 때(FORM-11) | 근거 REF-S01(기재례 2), REF-L28. +- FORM-05 기간별 이율 변동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종기1]까지는 [약정이율1]의, 그 다음 날부터 [구간종기2]까지는 [약정이율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 또는 약정이율n]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구간 이율의 근거(공제규정 개정·고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STOP-V7 | 근거 REF-S01(기재례 5·8), REF-L01, REF-L48. +- FORM-06 별지 목록 인용 | 사용 조건: LEAF-06 | 주문: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번호] 표 "[열명]"란 기재 각 피고별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생성 조건: 별지 표에 피고(또는 원고)·금액·기산일 열이 있고 주문이 표 번호와 열명을 지정한다. 기산일이 별지에 피고별로 있으면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열명]'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바꾼다. 단독 피고·다수 항목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번호] 표 '[열명]'란 기재 각 돈"으로 쓴다. | 사용 금지: 표 번호·열명 없이 "별지 기재 돈"으로만 쓰는 경우; 별지에 필요한 열이 없는 경우 | 근거 REF-S01(기재례 4), REF-L24. +- FORM-07 복수 피고 연대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직접청구+가해자 병합에서는 [법정이율]을 민사 연 5%로 확정한다(RULE-06). 중복공제 변형(계약상 공제금이므로 [법정이율]은 RULE-15의 값): "피고 [공제사업자A]는 [한도액A]원, 피고 [공제사업자B]는 [한도액B]원의 각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 | 사용 금지: 피고 간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CHECK-06); 부진정연대 근거 없이 "공동하여" 사용; 별개 채무에 "연대하여" 사용 | 근거 REF-P07, REF-L31, REF-L49. +- FORM-08 주위적 공제금·예비적 상환이행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납 공제료]원 및 이에 대한 [공제료 기산일]부터 위 돈 수령 시까지 [공제료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미납 공제료 금액·발생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를 상환이행으로 낮추는 경우 | 근거 REF-S01(기재례 7), REF-P03, REF-L32. +- FORM-09 장래이행 | 사용 조건: LEAF-10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특례이율] 기재(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2);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 | 근거 REF-L01, REF-L22, REF-L47. +- FORM-10 채무 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주문: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계약일] 체결된 [공제 종류] 공제계약(증서번호 [번호])에 기하여 [공제사고 특정]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 [금액]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가집행 문구;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RULE-08, STOP-R6) | 근거 REF-P12, REF-L26. +- FORM-11 합성형 | 사용 조건: LEAF-12 | 행 문법: 제1항을 "[부담표현 접두]피고[들]는 [행1], [행2], …" 로 구성하고 각 행은 다음 유형 중 하나다. + 행 유형 A(현재이행): "원고 [원고i]에게 [금액i]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i]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항목별 기산일이 있으면 "[금액i]원 및 그중 [항목금액i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i1]부터, [항목금액i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i2]부터 각 …"으로, 구간 이율이 있으면 "[기산일i]부터 [구간종기1]까지는 [약정이율1]의, 그 다음 날부터 …"으로 바꾼다. 기산일 변형 (나)·(다)를 행마다 적용한다. + 행 유형 B(장래이행): "원고 [원고i]에게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금액i]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 행 유형 C(별지): "원고[들]에게 별지 [번호] 표 '[열명]'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열명]'란 기재 각 날부터 …"으로 시작하고 그 뒤의 이율 구간은 행 유형 A와 같은 방식(기본 2구간 또는 [구간종기i]·[약정이율i] 나열)으로 이어 쓴다. 표에 원고·피고·금액·기산일 열을 둔다. + 부담표현 접두: 피고축=연대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중복공제는 한도 병기), 피고축=각별이면 피고별 행을 분리하고 "피고 [피고j]는" 으로 시작하며, 단독 피고면 "피고는". + 조건축=상환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고 예비적 각 행 앞에 "원고 [원고i]로부터 [미납 공제료i]원 및 이에 대한 [공제료 기산일i]부터 위 돈 수령 시까지 [공제료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를 붙인다. 직접청구 플래그가 있으면 모든 행의 [법정이율]을 민사 연 5%로 확정한다. + 마지막 문장은 "…을 지급하라."로 닫고, 이어서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 합성 예시(복수 원고 상이액+항목별 기산일, 예시 값은 가상):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및 그중 [항목금액1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1]부터, [항목금액1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2]부터,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사용 금지: 비기본 축이 하나뿐인 경우(단일형 문형 사용); 행별 합계가 [총액]과 다르거나 행에 기산일이 없는 경우(CHECK-04, CHECK-15); 플래그가 누락된 경우(CHECK-15) | 근거 REF-S01(기재례 2·4·6), RULE-12, RULE-14, RULE-15, REF-L01. + +## 12. 금지 규칙 + +- 연 12%·연 6%·연 5% 등 이율을 검증 없이 상수로 적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실행 기준일의 시행령 값을 확인한 뒤 치환한다. 근거 REF-L02, RULE-07. +- 직접청구(LEAF-09, LEAF-07, LEAF-12의 직접청구 행)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EF-P04, RULE-06. +- 계약상 공제금에 상행위성의 원문 확인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 조직·거래에 관한 판례(REF-P05, REF-P06)를 다른 공제사업자·거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RULE-15. +- 장래 플래그가 있는 문형(FORM-09, FORM-11 행 유형 B)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EF-L01. +- 지급 거절 통지를 이유로 이행기 미도래 채무를 현재이행 문형(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11 행 유형 A)으로 쓰지 않는다. 근거 REF-L47, RULE-09. +- 상법 제658조의 10일을 "사고통지 수령일부터" 또는 "지급보험금액 확정일부터"로 줄여 쓰지 않는다. 원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이다. 근거 REF-L28, RULE-14. +- 계속공제료 연체 해지를 이유로 해지 전 사고의 공제금 청구액을 감축하거나 반환 상계를 전제로 쓰지 않는다. 근거 REF-P03. +-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전제하지 않는다(REF-P01 판시 [1]의 "2년"은 개정 전 조문이며 현행 3년). 시효 경과 의심을 이유로 HARD STOP하지 않는다. 근거 REF-L04, REF-L05, RULE-05. +- 직접청구의 시효를 상법 제662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REF-L50, REF-L09, REF-P08. +- 사망 공제금의 원고·지분을 "유족이 상속분대로"로 일률 처리하지 않고,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 결과로 수익자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 근거 REF-L29, REF-P09, REF-P10, REF-P11, RULE-11. +- 직접청구+가해 피공제자 병합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연대채무).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REF-P07, REF-L31)가 확인된 때에만 쓰고, "각자"는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2. +-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된 뒤 회생채권·파산채권을 통상의 소로 구하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EF-L37, REF-L42, RULE-13.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확인 문형(FORM-10)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EF-P12. +- 피고 명칭을 "○○공제조합"·"수협"처럼 약칭하지 않는다. 등기된 법인명 전체를 쓴다. 근거 RULE-02, CHECK-01. +- 별지 인용 시 표 번호와 열명 없이 "별지 기재 돈"으로만 쓰지 않는다. 근거 FORM-06, CHECK-03.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구 조문 번호)을 현행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은 제138조 제1항 제5호(중앙회)·제60조 제1항 제4호(지구별수협)다. 근거 REF-L10, REF-L12. +- 주문에 공제사고 경위·면책 항변 반박·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청구원인을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3. +- 선원법 제106조 제4항 재해보상 직접청구의 이율·시효·지급기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자리표시자와 질의문으로 출력). 근거 REF-L21.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REF-L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제2항(항쟁 상당) | 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DRF MST 286417) | 원문대조 | +| REF-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DRF MST 208701) | 원문대조 | +| REF-L03 | 상법 제664조 | 보험편의 상호보험·공제 등 준용(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 법률 제20991호, 2026.7.23.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4조 (DRF MST 272919) | 원문대조 | +| REF-L04 |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 2014.3.11. 전문개정, 2015.3.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 원문대조 | +| REF-L05 | 상법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2항·제4항 | 제664조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 제662조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 2014.3.11. 공포, 2015.3.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DRF MST 272919 부칙) | 원문대조 | +| REF-L06 |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보험금액 한도), 보험자의 피보험자 항변 원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4조 | 원문대조 | +| REF-L0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 | 책임공제 정의(여객·화물·건설기계·생활물류 공제사업자)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DRF MST 277017) | 원문대조 | +| REF-L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피해자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진료수가의 의료기관 직접 지급 청구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 원문대조 | +| REF-L0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은 3년의 시효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1조 | 원문대조 | +| REF-L10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지구별수협의 공제사업 | 법률 제21515호, 2026.3.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 (DRF MST 285167) | 원문대조 | +| REF-L11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 | 공제규정의 해양수산부장관 인가, 공제계약·공제료·책임준비금 사항 | 법률 제21515호, 2026.3.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의2 | 원문대조 | +| REF-L12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 중앙회의 공제사업 | 법률 제21515호, 2026.3.3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38조 | 원문대조 | +| REF-L13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공제·공탁 가입의무 | 법률 제21409호, 2026.8.28.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30조 (DRF MST 283713) | 원문대조 | +| REF-L14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 협회 공제사업, 공제규정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공제금·공제료 등 규정사항 | 법률 제21409호, 2026.8.28.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2조 | 원문대조 | +| REF-L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 공제조합 설립·법인격·가입·분담금 | 법률 제21710호, 2026.7.1. 시행본(2026.11.30. 시행예정본의 제61조 문언 동일) |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 (DRF MST 286391) | 원문대조 | +| REF-L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공제조합 설립, 손해배상책임 보장사업·적재물배상 공제사업 | 법률 제21711호, 2026.7.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의2 (DRF MST 286393) | 원문대조 | +| REF-L17 |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0648호, 조문시행 2025.1.7.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28조 (DRF MST 268095) | 원문대조 | +| REF-L18 |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 제6호 | 중앙회의 금고 및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0648호, 조문시행 2025.1.7.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67조 | 원문대조 | +| REF-L19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1573호, 2026.4.21. 시행본(2026.10.22. 시행예정본 문언 동일)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DRF MST 285537) | 원문대조 | +| REF-L20 |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 제6호 | 중앙회의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법률 제21573호, 2026.4.2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78조 | 원문대조 | +| REF-L21 | 선원법 제106조 | 재해보상보험·공제 가입 의무(제1항), 선원의 직접청구를 위한 피보험자 지정(제3항), 재해보험사업자등의 직접 지급(제4항) | 법률 제210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106조 (DRF MST 273639) | 원문대조(지급기간·이율·시효는 미검증) | +| REF-L2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 가능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DRF MST 252393) | 원문대조 | +| REF-L2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REF-L24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REF-L25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 부담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REF-L2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직권 가집행선고,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2025.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REF-L27 | 상법 제657조 제1항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발생 통지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7조 | 원문대조 | +| REF-L28 | 상법 제658조 | 약정기간 내 지급; 약정기간이 없으면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 지급 | 1991.12.31. 전문개정,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 원문대조 | +| REF-L29 | 상법 제733조 | 제1항 수익자 지정·변경권, 제2항 미지정 시 피보험자, 제3항 수익자 사망 시 재지정·미행사 시 수익자의 상속인, 제4항 지정권 행사 전 사고 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 원문대조 | +| REF-L30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 시 규약 명시 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 2014.3.11. 개정(부칙 제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5조의3 | 원문대조 | +| REF-L31 | 상법 제672조 제1항 |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72조 | 원문대조 | +| REF-L32 | 상법 제650조 제2항 |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당기간 최고 후 해지 | 1991.12.31. 전문개정,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0조 | 원문대조 | +| REF-L33 | 상법 제655조 | 사고 후 해지 시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반환청구, 단서(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시 지급책임) | 2014.3.11. 전문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 원문대조 | +| REF-L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금지·중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2025.6.21. 시행 표시)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DRF MST 267359) | 원문대조 | +| REF-L3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관리인·상대방 수계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REF-L3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개시 후 이자·손해배상금 등)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REF-L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변제수령 금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REF-L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이의채권의 채권조사확정재판(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내 신청)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0조 | 원문대조 | +| REF-L3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 | 원문대조 | +| REF-L4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의 파산관재인·상대방 수계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7조 | 원문대조 | +| REF-L4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REF-L4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불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REF-L4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재단채권의 범위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 원문대조 | +| REF-L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변제수령 금지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2조 | 원문대조 | +| REF-L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강제집행·변제요구행위 중지·금지, 제3호 단서(소송행위 제외) | 법률 제20577호, DRF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REF-L4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DRF MST 284415) | 원문대조 | +| REF-L47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REF-L48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REF-L49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REF-L50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원문대조 | +| REF-L51 |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동순위 균분, 배우자 5할 가산) |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 | +| REF-L52 | 상법 제3조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 적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 원문대조 | +| REF-L53 | 상법 제47조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 | +| REF-L54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REF-P01 |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2622 판결(공제금) | [1] 선원보통공제는 상호보험 유사, 상법 제664조에 따라 제662조 준용(당시 2년 — 현행 3년으로 읽는다) [2] 행방불명 선원 유족의 시효 기산점은 실종선고 심판 확정 시 [3] 시효항변과 신의칙 | 1998.3.13.,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1 | 원문대조 | +| REF-P02 | 대법원 1997.12.12. 선고 96다26954 판결(공제금)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에서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 | 1997.12.12.,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73 | 원문대조 | +| REF-P03 |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67413 판결(공제금) |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어도 연체 없던 기간의 사고에 대한 보험보호는 소급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급 보험금 반환 불가 | 2001.4.10., 대법관 3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39 | 원문대조 | +| REF-P04 |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보험금)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의 손해배상청구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 연 5% | 2019.5.30.,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41 | 원문대조 | +| REF-P05 |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물품대금) | 농업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판매사업을 해도 상인이 아님(민법 제163조 제6호 관련) | 2000.2.11.,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995 | 원문대조(농협 판매사업에 한정) | +| REF-P06 |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93 판결(대여금) | 새마을금고의 회원대출은 영리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상인 회원에 대한 대출은 일방적 상행위로서 상사시효 적용 | 1998.7.10.,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6 | 원문대조(새마을금고 회원대출·시효에 한정) | +| REF-P07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며,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 | 2010.10.28.,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4 | 원문대조 | +| REF-P08 | 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손해배상(자))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 적용;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은 상법에 따른 청구에 부적용 | 2005.10.7.,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77 | 원문대조 | +| REF-P09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236837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금 청구 | 2017.12.22.,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3 | 원문대조 | +| REF-P10 | 대법원 2025.2.20. 선고 2022다306048·306055·306062 판결(보험금) | 지정 수익자 선사망 후 재지정권 미행사 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 그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순차상속인으로서 사고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 | 2025.2.20.,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실행 기준일 기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41 | 원문대조 | +| REF-P11 |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 |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상법 제733조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포함) | 2004.7.9.,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 원문대조 | +| REF-P12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확인의 소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 2019.5.16., 대법관 4인 소부,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REF-S01 | 취지기재례_공제금청구.pdf(원본 223~227쪽, 파일 5면) 기재례 1~8 | 문형 골자(복수 원고 동액, 항목별 기산일, 기본형, 별지, 기간별 약정이율, 복수 원고 상이액·유예기간, 주위적·예비적 상환이행, 기본형) | 과거 판본(예시 날짜 2011~2014년) | 로컬 파일 | 원문대조(면 렌더링 대조). 날짜·이율·금액은 예시로만 사용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통과): +- CHECK-01 피고 공제사업자의 등기 법인명 전체와 근거법이 확인되었고 약칭이 없다. +- CHECK-02 공제계약(계약일·증서번호·종류·한도)이 입력되어 원금이 한도 내이며,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액이 공제금액 한도 내다. +- CHECK-03 원금·별지 항목·피고별 금액이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한다(별지는 표 번호·열명 지정, FORM-06의 생성 조건 충족). +- CHECK-04 항목별·행별 금액 합계가 총액과 일치하고 각 항목·행에 기산일이 있다. +- CHECK-05 4대 게이트(Q-10, Q-11)를 순서대로 통과했고 [특례이율]·[법정이율]·[약정이율]이 실행 기준일 값으로 치환되었으며, 기산일이 RULE-14의 우선순위로 정해졌고,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시기가 "그 다음 날"로 연속한다. +- CHECK-06 복수 당사자 표현("연대하여"·"각"·"공동하여")이 RULE-12의 법률상 근거와 일치하고 비용항의 단복수("피고가/피고들이")가 맞는다. +- CHECK-07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이 RULE-16·RULE-17과 일치한다. +- CHECK-08 기간별 이율 구간(FORM-05, FORM-11)마다 공제규정·고시 근거가 확인되었다. +- CHECK-09 예비적 청구의 반대급부(미납 공제료·이자·"수령 시까지")가 특정되었고 주위적 청구가 무조건 이행으로 유지되었다. +- CHECK-10 직접청구의 법정이율이 연 5%이고 상사이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시효가 민법 제76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로 검토되었다. +- CHECK-11 장래이행 문형에 특례이율이 없고 지급기한이 특정되었으며 미리 청구할 필요(Q-03)가 확인되었다. +- CHECK-12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Q-12에서 이행청구 가능성이 부정되었다. +- CHECK-13 청구원인 문장·판례 인용·사고 경위·본안 요건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 +- CHECK-14 미확정값이 남아 있으면 자리표시자와 사용자 질의문이 함께 출력되고 해당 CHECK가 미통과로 표시된다. +- CHECK-15 합성형(FORM-11)에서 Q-13에 도달한 모든 축 플래그가 행·접두·항 구조에 반영되었고, 소실된 원고·피고·항목·기산일·이율 구간·조건이 없다. +- CHECK-16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현재이행 문형으로 출력되지 않았고(Q-02·Q-03), 사망 공제금의 원고·지분이 Q-06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시효 게이트(Q-04)와 도산 게이트(Q-10)가 우회되지 않았다.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형성청구 요청: 공제금 청구에 형성의 소는 없다. 종료하고 사용자에게 청구 목적을 다시 묻는다. +- CURE·VERIFY (필요 입력 → 재개 노드) + - STOP-V1 공제사고일·지급사유 확정일 또는 확인청구의 계약·사고·금액 특정 자료 미확정: 사고증명·진단서·실종선고 심판·공제증서 확보 → Q-02(이행) 또는 Q-12(확인) 재개. + - STOP-V2 이행기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지급 거절·다툼 자료를 확보해 Q-03 재개하거나, 기한 도래 후 Q-02 재개. 확인 불가 시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소 제기 시점을 질의한다. + - STOP-V3 소멸시효 임박·경과 의심: 청구 성격별 기산점(RULE-05)을 재산정하고 시효중단 사유(청구·승인 등)를 확인 → Q-04 재개. 시효 완성이 명백해도 소 제기 자체는 막지 않고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 - STOP-V4 공제수익자·지분·단체공제 지정 유효성·상속포기자 지위 미확정: 공제규정 지급대상 조항·공제증서 수익자란·지정 통지·가족관계증명서·단체 규약·서면동의 확인 → Q-06 재개. 확인 불가 시 [원고] 자리표시자와 질의문 출력. + - STOP-V5 원금 산정 전(감정·손해액 산정 미완): 공제규정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잠정액을 [원금]으로 두고 사용자 질의 → Q-08 재개. 감정 후 청구취지 변경을 예정한다. + - STOP-V6 도산 여부·절차 종류·채권 발생 원인의 개시 전후·계속 중 소송·개인 피고의 개인회생 미확정: 결정문·공고·채권자목록·소송기록 확인 → Q-10 재개. 개인회생 중인 개인 피고는 소 제기가 가능하나 변제·집행 제한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가집행 선고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TOP-V7 약정 지연이율·구간 이율 근거·공제계약의 상행위성 미확정: 공제규정·약관·고시·근거법 목적조항·법인등기·사업자등록 확인 → Q-11 재개. 확인 불가 시 [법정이율]을 연 5%로 두고 질의문 출력. + - STOP-V8 기산일 자료(공제규정상 지급기한, 사고통지 수령일, 지급공제금액이 정하여진 날) 미확정: 공제규정·청구서류 접수증·지급결정 통지 확인 → Q-02 또는 Q-11 재개. 확인 불가 시 RULE-14 ④(송달 다음 날 + [기산일] 질의문 + CHECK-05 미통과 표시). +- ROUTE·TRANSFORM + - STOP-R1 공제사업자가 원고인 공제금 반환·구상 청구: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R2 공법상 급여(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해당 법률의 급여청구 사건종류 또는 행정소송으로 전환. + - STOP-R3 보증채무 성격의 공제(건설공제조합 등의 계약보증·하자보증): 보증금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R4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구 농협공제가 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포함): 보험금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R5 피고 공제사업자의 회생채권·파산채권: 통상의 소 대신 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REF-L37, REF-L38, REF-L42)으로 전환.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규정(REF-L35, REF-L40)에 따른다. + - STOP-R6 확인청구 요청이나 이행의 소 제기가 가능: 확인 플래그를 지우고 Q-02의 이행 경로로 전환한다(REF-P12). + +Stop Rule: Q-00에서 출발한 모든 경로가 §10의 LEAF 또는 §14의 STOP 중 하나에서 끝나고, 각 LEAF가 §10의 FORM에 대응하며, §14의 모든 CHECK를 낱개로 전부 통과하면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6976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2.md @@ -0,0 +1,353 @@ +# 공탁금출급청구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공탁금출급청구권 | +| 사건키 | 공탁금출급청구권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공탁금출급청구권.pdf(6면, 원본 1249~1254쪽, 본소 8건·반소 1건) | +| 적용범위 | 이미 공탁소에 납입된 금전 공탁물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청구(본소·반소)와, 그에 부수하는 출급청구권 양도·양도통지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 다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압류채권 전액에 미달함이 없는 순수 집행공탁의 배당절차, 본래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공탁관의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 각각 §14의 ROUTE로 전환 | +| 주된 근거 | SRC-01, SRC-07, SRC-13, SRC-20, SRC-23, SRC-40, PRE-01, PRE-04, PRE-06, PRE-07, PRE-18 | +| 현행성 확인 | 법령·대법원규칙·예규·판례 전부를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RF로 원문 수신·대조.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만 채택했고, 기준일 이후 시행예정본은 DRF 현행 목록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필요 입력·재개 노드·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 중 해당 청구유형에 적용되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 +미확정값 처리의 단일 원칙은 RULE-07에 있다. 이 문서의 다른 절과 각 Stop은 그 원칙을 되풀이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만 적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식별자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초래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출급권자 지위를 실제로 다투는 자여야 하고,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와 분쟁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거 PRE-01, PRE-02, PRE-18. +- RULE-02 출급청구권자의 형식적 결정: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실체법상 채권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출급할 수 없고, 지분이 지정된 공탁에서는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원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절대적 불확지공탁·추심·대위·양도 이행에는 RULE-09와 각 노드의 전용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PRE-04, PRE-05, SRC-12. +- RULE-03 출급 증명서면 연결 원칙: 확인판결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구성은 '그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공탁관이 출급을 수리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혼합공탁에서는 그 서면이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SRC-13, SRC-40, PRE-01, PRE-06, PRE-07. +- RULE-04 국가의 지위: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받은 확인판결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하고,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등 독립된 실질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해당하는 유형 기준으로 피고 여부를 판단하고,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PRE-01, PRE-03, PRE-07, PRE-25, SRC-35. +- RULE-05 공탁 종류 선판단: 청구취지 설계 전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근거법령란, 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함께 보아 공탁의 종류를 확정한다. 이 판단이 피고 구성과 Stop 여부를 결정하며,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을 정한다. 근거 PRE-01, PRE-07, PRE-08, PRE-09, SRC-01, SRC-23, SRC-40, SRC-41. +- RULE-06 주문 범위의 순수성: 확인 항은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문장만으로 구성하고, 지급 명령·공탁관의 출급처분 명령·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이행 항은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라는 의사표시 의무에 한정하며, 여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래 채권의 존부와 귀속 원인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24, SRC-31, PRE-13, PRE-18. +- RULE-07 미확정값 처리: 사실·금액·날짜·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공탁 종류·원고 자격·피고 구성·범위처럼 주문의 법적 형태를 결정하는 쟁점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만으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해당 Stop이 정한 필요 입력을 반환한 뒤 그 Stop이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근거 SRC-11, SRC-12.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공탁소 | 필수 | 법원·지원·시법원 공탁소 명칭 | 공탁서, 공탁통지서 | STOP-C1 | +| 공탁연도·공탁번호 | 필수 |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 공탁서, 공탁통지서 | STOP-C1 | +| 공탁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공탁서 | STOP-C1 | +| 공탁자 | 조건부(주문에 표시할 때) | 자연인·법인·행정청·사업시행자·제3채무자 | 공탁서 | STOP-C1 | +| 공탁일 | 조건부(주문에 표시할 때) | 연월일 | 공탁서 | STOP-C1 | +| 공탁 잔액과 지급 이력 | 필수 | 잔액 있음/전액 지급됨 | 공탁사실증명서, 공탁사건 조회 | STOP-C1 | +| 공탁 종류 | 필수 | 지정형 변제공탁 /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혼합공탁 / 압류 경합 집행공탁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 STOP-V3 | +|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 조건부(피공탁자란이 있는 공탁) | 공탁서 기재 그대로(성명·지분·"또는" 관계) | 공탁서 | STOP-C3 | +| 압류·가압류채권자 명단과 청구금액 | 조건부(혼합공탁·집행공탁) | 채권자별 명칭과 청구채권액 |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 STOP-C3 | +|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 | 조건부 | 있음/없음, 압류금액 |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 STOP-V3 | +|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 | 필수 | 피공탁자 본인 / 승계인(양수인·상속인·전부채권자) / 추심채권자 / 대위채권자 / 그 밖의 자 | 공탁서, 양도계약과 통지, 가족관계증명서, 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 피보전채권 자료 | ASK(선택지 제시) | +|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여부와 그 결과 | 조건부(대위) | 미행사 / 행사 중 / 각하 확정(사유 기재)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 STOP-V7 | +| 관계인별 태도 | 필수 | 관계인마다 다툼/승낙서·동의서 제출 가능/이미 확정판결 있음/집행 실효 | 당사자 진술, 동의서, 판결 정본, 집행해제 자료 | STOP-V2 | +|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과 그 사유 | 조건부(지정형 변제공탁) | 결정서 유무,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불명인지 | 불수리 결정서 | STOP-V1 | +| 수령제한 사유 | 조건부(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 재결 불복 차액공탁 여부, 불복절차 종결 여부 | 재결서, 공탁서 근거법령란, 행정소송 계속 자료 | STOP-V5 | +| 시효 기산일·중단사유·국고귀속 여부 | 필수 | 기산일, 중단사유, 국고귀속 여부 | 공탁통지서 수령일, 공탁사실증명서, 분쟁 종결 자료 | STOP-V5 | +| 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개시일과 관리인·파산관재인 | 개시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6 | +|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취 여부 | 조건부(공탁서 반대급부란 기재 있음) | 내용, 이행 완료/미이행/다툼 있음 | 공탁서 반대급부란, 이행 증명자료 | STOP-V4 | +| 양도의무의 조건·반대의무 | 조건부(이행청구) | 없음 / 선이행 / 동시이행(내용 기재) |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 STOP-V4 | +| 확인·양도 대상 범위 | 필수 | 전액 / 일부 금액 / 지분 / 복수 공탁 | 공탁서, 양도계약, 상속분 계산 | STOP-C2 | +| 원고 측 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 원고별 금액·지분 / 선정당사자 / 승계참가 |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 ASK(선택지 제시) | +| 작성 주체와 소송 형태 | 필수 | 본소 원고 / 반소원고 | 사건기록 | ASK(선택지 제시) | +| 병합 항목 | 조건부 | 없음 / 금전항 / 등기 관련 비금전항 / 법률상 양립불가 예비적 청구 | 사실관계 | Q-16에서 판정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유형 | 요건 | 피고 | 주 Leaf | 사건종류명 어절의 발화 노드 | +|---|---|---|---|---| +| T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 후단, 피공탁자를 "A 또는 B"로 지정 | 다른 피공탁자 중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 | LEAF-01, LEAF-02 | '공탁금' Q-00, '출급' Q-01, '청구권' Q-11 | +| T2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 피공탁자의 동일성·상속인 여부를 공탁관이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 | 공탁자 | LEAF-03 | '공탁금' Q-00, '출급' Q-04, '청구권' Q-11 | +| T3 절대적 불확지 공탁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등, 피공탁자 미지정 | 공탁자(사업시행자) | LEAF-04 | '공탁금' Q-00, '출급' Q-06, '청구권' Q-11 | +| T4 혼합공탁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병기 |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중 다투는 자 | LEAF-05 | '공탁금' Q-00, '출급' Q-07, '청구권' Q-12 | +| T5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비압류 부분 | 민사집행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에 미달하여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는 경우 |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관계인 | LEAF-02 | '공탁금' Q-08, '출급' Q-08, '청구권' Q-12 | +| T6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같은 원고가 여러 공탁의 출급청구권을 한 소로 확인 |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 LEAF-06 | '공탁금' Q-13, '출급' Q-13, '청구권' Q-17 | +| T7 원고 측 구조의 변형 | 복수 원고, 선정당사자, 승계참가 |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 LEAF-07, LEAF-08, LEAF-09 | '청구권' Q-14 | +| T8 추심·대위 원고 |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추심하거나 대위행사 |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 LEAF-10, LEAF-11 | '출급' Q-11, '청구권' Q-11 | +| T9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 원고가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 보유(직접 또는 대위) | 양도의무자인 피공탁자 | LEAF-12, LEAF-13, LEAF-14 | '출급' Q-02, '청구권' Q-15 | +| T10 반소 확인 |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확인받음 | 본소 원고 | LEAF-15 | '청구권' Q-0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측면 분기에서 얻은 값은 변수로 저장한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 선택은 Q-17에서만 한다. + +- Q-00 (Root) 대상 금전이 이미 공탁소에 납입되어 공탁번호가 부여되었고 잔액이 남아 있는가? | 공탁소, 공탁연도·공탁번호, 공탁금액, 잔액과 지급 이력 |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존재와 공탁사실증명서상 잔액 | 예 → Q-01 / 아직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 다툼 → STOP-R1 / 공탁이 없거나 전액 출급·회수됨 → STOP-H1 | SRC-01, SRC-11, SRC-13 | 공탁 특정 요소 미확인 → STOP-C1 +- Q-01 원고가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권인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인가? | 원고가 채권자 측인지 공탁자 측인지 | 회수는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와 공탁법 제9조 제2항으로 행사하는 별개 권리이고 첨부서류도 다르다 | 출급 → Q-02 / 회수 → STOP-R2 | SRC-02, SRC-07, SRC-14 | ASK(선택지 제시) +-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의 목표, 본소·반소 여부, 작성 주체 | 확인은 출급 증명서면 확보, 이행은 양도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청구, 국가 상대 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 본소 확인 → 청구유형을 '확인'으로 저장하고 Q-03 / 반소 확인 → 청구유형을 '확인', 작성 주체를 '반소원고'로 저장하고 Q-03 / 양도·통지 이행 → 청구유형을 '이행'으로 저장하고 Q-03 /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 → STOP-T1 | RULE-04, RULE-06, PRE-03, SRC-34 | ASK(선택지 제시) +- Q-03 공탁의 종류는 무엇인가?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금액 | RULE-05 | 피공탁자가 특정된 변제공탁 → 공탁유형 T2로 저장하고 Q-04 / 피공탁자가 "A 또는 B" → 공탁유형 T1로 저장하고 Q-05 / 피공탁자 미지정이고 절대적 불확지 → 공탁유형 T3으로 저장하고 Q-06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 공탁유형 T4로 저장하고 Q-07 / 압류·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 공탁유형 T5로 저장하고 Q-08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것 → STOP-R8 | RULE-05, SRC-01, SRC-20, SRC-23, SRC-40, SRC-41, SRC-42, PRE-07, PRE-08 | STOP-V3 +- Q-04 (지정형 변제공탁) 원고의 출급을 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가? | 공탁서, 승계 증명서면, 불수리 결정서와 그 사유 | 인감·자격증명 등 보완 가능한 서류 미비인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인지, 형식심사로 해결할 수 없는 동일성·상속권의 실체 분쟁인지를 구별한다 | 장애 없음(직접 출급 가능) → STOP-R5 / 서류 미비 → 보완 후 직접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보완이 불가능하면 Q-05 /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 → STOP-R8 / 동일성·상속권의 실체 미확정 → 피고 후보를 '공탁자'로 저장하고 Q-09 | PRE-02, PRE-03, PRE-10, SRC-17, SRC-44 | STOP-V1 +- Q-05 (상대적 불확지) 원고는 어떤 지위에서 어떤 관계인과 다투는가? | 공탁서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관계인별 태도 | RULE-01, RULE-03 |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가 있음 → 피고 후보를 '다른 피공탁자 중 다투는 자'로 저장하고 Q-09 / 다투는 자가 없고 동의서·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로 출급 가능 → 그 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1, RULE-03, PRE-06, PRE-12, PRE-18, SRC-13, SRC-42 | STOP-V2 +- Q-06 (절대적 불확지)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긍정하는가? | 공탁자의 태도, 공탁서 정정 가능성 | 공탁자가 '부인'하지 않고 '부지'라고만 하여도 지위를 다툰 것으로 본다 | 긍정하지 않음 → 피고 후보를 '공탁자(사업시행자)'로 저장하고 Q-09 / 긍정하고 공탁서 정정 또는 공탁자 서면으로 출급 가능 → 그 절차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PRE-01, SRC-20, SRC-42 | STOP-V2 +- Q-07 (혼합공탁)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가 확정되었는가? |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면 그 증명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다 | 전원 확정 → 피고 후보를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로 저장하고 Q-09 / 가압류가 실효되어 다투는 관계인이 없음 → 실효 증명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3, SRC-23, SRC-25, SRC-40, PRE-07, PRE-09 | STOP-C3 +- Q-08 (압류 경합 집행공탁)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가? | 압류·가압류채권자별 청구금액, 체납처분 압류금액, 피압류채권액, 공탁서 피공탁자란 | 합계가 초과하면 피공탁자란이 없고 전액이 배당·지급위탁의 대상이며, 초과하지 않으면 잔여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한다.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초과함 → STOP-R3 / 초과하지 않고 잔여 부분에 다툼이 있음 → 공탁유형을 T5, 피고 후보를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관계인'으로 저장하고 Q-09 / 체납처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 → STOP-R4 /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함 → 공탁유형을 T4로 고쳐 저장하고 Q-07 | SRC-23, SRC-41, PRE-08, PRE-11 | STOP-V3 +- Q-09 출급청구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가? | 수령제한 사유, 시효 기산일과 중단사유, 국고귀속 여부 | 재결 불복 차액공탁과 증액 보상금의 행정소송 공탁은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출급청구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공탁 종류별로 다르다 | 제한 없음 → Q-10 / 불복절차 종결 전이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수령제한 표지를 저장하고 Q-10 / 보상금 증감 자체를 다투는 것 → STOP-R9 / 시효 완성·국고귀속됨 → STOP-H1 | SRC-07, SRC-18, SRC-20, SRC-21, SRC-43, PRE-22 | STOP-V5 +- Q-10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소송의 대상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 확인의 소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수계의 대상이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효과를 들어 자기 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 | 개시 없음 → Q-11 / 회생절차 개시 →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저장하고 Q-11 / 파산선고 →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저장하고 Q-11 | SRC-32, SRC-37, SRC-38, SRC-39, PRE-21 | STOP-V6 +- Q-11 원고는 어떤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 승계 증명서면, 압류·추심명령,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 |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는 채무자이다. 대위채권자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주문을 구한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으면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 → 권리자표시를 '원고'로 저장하고 Q-12 / 추심채권자 → 권리자표시를 '채무자'로, 지위를 '추심'으로 저장하고 Q-12 / 대위채권자이고 대위요건 충족 → 권리자표시를 '채무자'로, 지위를 '대위'로 저장하고 Q-12 / 어느 것도 아님 → STOP-R5 | RULE-02, RULE-09, SRC-05, SRC-22, PRE-04, PRE-06, PRE-19 | STOP-V7 +- Q-12 피고 후보 가운데 실제로 피고로 삼을 자는 누구인가? | Q-04·Q-05·Q-06·Q-07·Q-08에서 저장한 피고 후보, 관계인별 태도, 이미 확보한 동의서·확정판결·집행해제 자료 | 관계인마다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남은 서면을 합하면 출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본다 | 다투는 관계인이 있음 → 피고 목록을 확정하고 Q-13 / 남은 관계인이 모두 다투지 않고 확보한 서면만으로 출급 가능 → 그 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1, RULE-03, SRC-27, SRC-40, PRE-06, PRE-12, PRE-18 | STOP-V2 +- Q-13 확인 또는 양도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탁금액, 청구금액, 공탁서 지분, 공탁 건수 | RULE-02의 지분 상한과 RULE-10의 특정 요건 | 단일 공탁 전액 → 범위를 '전액'으로 저장하고 Q-14 / 단일 공탁의 일부 금액 또는 지분 → 범위를 '일부'로 저장하고 Q-14 / 여러 공탁을 한 소로 → 범위를 '복수 공탁'으로 저장하고 Q-14 / 청구금액이 공탁금액이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STOP-C2 | RULE-10, SRC-11, SRC-12, SRC-15, PRE-04, PRE-05 | STOP-C2 +- Q-14 원고 측 구조는 무엇인가? | 원고 수, 원고별 금액·지분,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 원고별 금액이나 지분이 공탁서와 실체관계로 확정되는지를 본다. 이 노드는 당사자 변수만 저장하고 청구유형·범위·병합 표지를 덮어쓰지 않는다 | 단일 원고 → 원고구조를 '단일'로 저장하고 Q-15 / 복수 원고이고 원고별 금액·지분 확정 → 원고구조를 '복수'로 저장하고 Q-15 / 선정당사자 → 원고구조를 '선정당사자'로 저장하고 Q-15 / 승계참가인 → 원고구조를 '승계참가'로 저장하고 Q-15 | RULE-09, SRC-06, SRC-26, SRC-29, PRE-04 | ASK(선택지 제시) +- Q-15 (청구유형이 '이행'일 때만 판정한다) 양도의무에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는가? |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반대의무의 내용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주문에 동시이행 문구를 둔다.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이 문제와 별개 입력이며 RULE-11이 정한다 | 청구유형이 '확인' → Q-16 / 조건·반대의무 없음 → 이행형을 '단순'으로 저장하고 Q-16 / 동시이행 관계의 반대의무 있음 → 이행형을 '상환'으로 저장하고 Q-16 | RULE-06, RULE-11, SRC-03, SRC-24 | STOP-V4 +- Q-16 병합할 항목이 있는가? | 사실관계, 청구유형과 원고구조 표지, 피고 목록, 범위 | 병합 항목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병합이고, 주문이나 당사자가 달라지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적법성 판정을 거쳐 별도 항으로 둔다 | 없음 → Q-17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 STOP-R6 / 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등 비금전항 → STOP-R7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확인 항 → 병합표지를 '예비적'으로 저장하고 Q-17 | RULE-06, SRC-28, SRC-36, PRE-18 | STOP-V8 +- Q-17 (디스패처) 저장된 청구유형·공탁유형·권리자표시·범위·원고구조·이행형·병합표지의 조합으로 Leaf를 고른다. | 앞의 모든 저장값 | §10의 도달 조건과 대조한다 | 청구유형 '확인'이고 작성 주체 '반소원고' → LEAF-15 / 청구유형 '이행'이고 이행형 '상환' → LEAF-14 / 청구유형 '이행'이고 지위 '대위' → LEAF-13 / 청구유형 '이행'이고 그 밖의 경우 → LEAF-12 / 병합표지 '예비적' → LEAF-16 / 범위 '복수 공탁' → LEAF-06 / 원고구조 '선정당사자' → LEAF-08 / 원고구조 '승계참가' → LEAF-09 / 원고구조 '복수' → LEAF-07 / 지위 '추심' → LEAF-10 / 지위 '대위' → LEAF-11 / 공탁유형 T4 → LEAF-05 / 공탁유형 T3 → LEAF-04 / 공탁유형 T2 → LEAF-03 / 범위 '일부' → LEAF-02 / 그 밖의 경우 → LEAF-01 | RULE-06, RULE-08, RULE-09 | 앞선 노드의 저장값이 비어 있으면 해당 Stop으로 돌아간다 +- 합류 규칙: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은 모두 LEAF-17에서 결어를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각 Stop의 재개 노드는 §14에 적혀 있고 모두 본류의 Q 노드로 복귀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원칙은 확인청구 단일 항이다. 확인의 대상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며, 본래 채권의 존부나 계약당사자 확정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별도의 확인 대상으로 세우지 않는다. 근거 RULE-06, PRE-13, PRE-18. +-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다. 원고가 추심채권자이거나 대위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 근거 RULE-09, PRE-06, PRE-23. +-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관계가 다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를 앞세워 항을 나누고, 관계가 같으면 한 항에 "피고들"로 묶는다. 근거 RULE-08. +- 이행청구는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에 한정한다. 국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STOP-T1로 확인청구로 변환한다. 근거 RULE-04, RULE-06, SRC-16. +-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전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병합으로 처리하고, 귀속 주체나 피고가 달라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확인한 뒤 별도 항으로 둔다. 근거 SRC-28, PRE-18, STOP-V8. +- 형성청구: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주문이 없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8 복수 피고 표현: 피공탁자들과 압류·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피고들 사이에 '연대·공동·각자·각' 같은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확인 문장은 피고마다 선고되며, 복수 표기는 소송비용 항의 "피고들"과 대상이 여럿임을 나타내는 "각"에만 쓴다. 근거 SRC-27, PRE-12. +- RULE-09 원고 측 변형: 승계인은 원고 자신을 권리자로 표시하고 승계 원인은 청구원인에서만 다룬다.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 대위채권자도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으며, 양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한다. 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로, 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인"으로 표시한다. 공동상속인은 공탁서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을, 없으면 확인된 상속분을 적고 법정상속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05, SRC-06, SRC-22, SRC-26, SRC-29, PRE-06, PRE-19, PRE-23. +- 피고적격 판정표(RULE-01·RULE-03·RULE-04를 적용한 결과) + +| 공탁 종류 | 피고로 하는 자 | 피고로 하지 않는 자 | 근거 | +|---|---|---|---| +| 상대적 불확지 | 다른 피공탁자 가운데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 | 다투지 않는 피공탁자,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 PRE-06, PRE-18, PRE-25 | +| 절대적 불확지 | 공탁자(사업시행자) | 국가, 피공탁자가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 | PRE-01, PRE-02 | +|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 공탁자 |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 PRE-03, PRE-10 | +| 혼합공탁 |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가운데 다투는 자 | 이미 집행이 실효된 채권자, 동의서를 제출한 관계인,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 SRC-40, PRE-07, PRE-09 | +|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잔여 부분 | 잔여 부분의 귀속을 다투는 관계인 | 지급위탁으로 배당받는 압류채권자 | SRC-41, PRE-08 | + +-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면 그 지위에 따라 피고로 하고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RULE-04, SRC-35, PRE-07. +- 반소에서는 당사자 표시를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로 하고 첫 표시 뒤에 약칭을 둔다. 근거 SRC-34.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은 관리인을, 파산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0 공탁 특정: 필수 요소는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이다. 공탁자와 공탁일은 주문에서 공탁을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함께 적으며, 표준형은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이다. 공탁자가 피고이면 "피고가", 제3자이면 "소외 [공탁자]가"로 적는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로 대상을 지시하는 변형("[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공탁자 [공탁자], 피공탁자 원고로 된 공탁금 [공탁금액]원")도 쓸 수 있다. 어느 방식이든 값은 공탁서·공탁통지서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2. +- RULE-11 반대급부와 조건: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출급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귀속을 확인하는 주문에는 그 조건을 적지 않는다. 다만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에는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별도 입력으로 받아 확인의 이익과 출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한다. 반대급부의 존부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확인 주문으로 그 다툼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STOP-V4로 보낸다.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에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근거 SRC-09, SRC-13, SRC-42, SRC-43, STOP-V4. +- 일부 확인은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으로 적는다. 청구금액은 공탁서 지분·양수 금액·상속분 계산 결과와 일치해야 하고 초과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 복수 공탁은 건별 특정 요소를 본문에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같은 사람이 사유가 같은 여러 건의 공탁물을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일괄 확인은 출급 실무와 어긋나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2. +- 공탁금 이자는 출급청구 시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이자만 별도로 확인할 사정이 있으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12. +- 물건·부동산·등기·작위·부작위: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문형과 특정 요소는 금전 공탁물 전용이다. 유가증권·물품 공탁은 명칭·수량 등 특정 요소와 이자·상한 관련 필드가 달라 단순 치환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STOP-R7로 보낸다. 근거 SRC-11, SRC-12.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고, 양도·통지 이행청구도 의사표시 의무여서 금전 주문이 없다. 아래 판정표를 출력 직전에 한 번 확인한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SRC-36) | STOP-R6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확인·의사표시 주문에는 이율이 들어가지 않는다(RULE-06) | STOP-R6 | +| 도산절차 | 이율 산정 문제는 없으나 확인의 소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수계의 대상이므로 Q-10에서 판정한다(SRC-32, SRC-37, SRC-38, SRC-39) | STOP-R6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지급의무자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을 정하지 않는다(RULE-08) | STOP-R6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확인 항의 병렬: 복수 공탁이나 복수 원고는 한 항 안에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묶거나 항을 나눈다.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을 둘 이상의 주체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지 않게 한다. 근거 PRE-04, PRE-05. +- 이행 항: 원고가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수하여 승계인으로 출급하는 구조이므로 이행 항만 두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공탁금에 대한 확인 항을 함께 두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의 확인 항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 근거 SRC-12, SRC-24, PRE-04. +- 반소: 본소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자기 귀속을 확인받는다. 본소 이행청구와 반소 확인청구는 병존할 수 있다. 근거 SRC-34. +- 주위적·예비적: 귀속 주체나 피고가 달라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만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적법성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으로 판정한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항을 나누지 않는다. 근거 SRC-28, PRE-18. +- 비금전 부수청구: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고 STOP-R7로 보낸 뒤, 출급청구권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하여 합류시킨다. 근거 SRC-28. +- 소송비용: 작성 주체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진다. 본소 원고가 작성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고, 반소원고가 작성하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이다. 근거 SRC-30. +- 가집행: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 이행 주문 모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1. +- 상환이행: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주문에 넣지 않고 출급 절차에서 증명한다. 양도의무 자체에 붙은 반대의무는 이와 별개이며 Q-15에서 판정하여 FORM-11로 처리한다. 근거 RULE-11, SRC-24.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확인, 상대적 불확지, 권리자표시 원고, 단일 공탁 전액 | FORM-01 |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RULE-03, PRE-06, PR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2 | 확인, 상대적 불확지 또는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잔여 부분, 단일 공탁 일부 | FORM-02 | LEAF-01의 변수와 [청구금액] | RULE-02, RULE-10, PRE-04,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3 | 확인,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피고 공탁자 | FORM-01 또는 FORM-02 | LEAF-01 또는 LEAF-02의 변수(공탁자 표시는 "피고") | RULE-03, PRE-03, PRE-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4 | 확인, 절대적 불확지, 피고 공탁자(사업시행자) | FORM-01 또는 FORM-02 | LEAF-01 또는 LEAF-02의 변수 | RULE-03, PRE-01, SRC-20,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5 | 확인, 혼합공탁, 피고가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로 나뉨 | FORM-08 | LEAF-02의 변수와 [피고1], [피고2] | RULE-03, RULE-04, SRC-40, PR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6 | 확인, 범위 '복수 공탁' | FORM-03 | 공탁 건별 특정 요소 또는 [별지번호] | RULE-10, SRC-12, SRC-15 |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7 | 확인, 원고구조 '복수',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 확정 | FORM-04 | LEAF-01의 변수와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또는 [지분1], [지분2] | RULE-09, SRC-06, PRE-04, PRE-05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8 | 확인, 원고구조 '선정당사자' | FORM-05 | LEAF-01의 변수와 [선정당사자], [선정자1], [선정자2], [금액1], [금액2] | RULE-09, SRC-26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09 | 확인, 원고구조 '승계참가' | FORM-06 | LEAF-01의 변수 | RULE-09,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0 | 확인, 지위 '추심' | FORM-07 | LEAF-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RULE-09, SRC-22, PR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1 | 확인, 지위 '대위', 대위요건 충족 | FORM-07 | LEAF-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RULE-09, SRC-05, PRE-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2 | 이행, 이행형 '단순', 권리자표시 원고 | FORM-09 | LEAF-02의 변수와 [공탁소] | SRC-03, SRC-16, SRC-24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3 | 이행, 지위 '대위' | FORM-10 | LEAF-02의 변수와 [채무자], [공탁소] | SRC-05, SRC-24, PRE-23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4 | 이행, 이행형 '상환' | FORM-11 | LEAF-02의 변수와 [반대의무], [공탁소] | SRC-24, RULE-11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5 | 확인, 작성 주체 '반소원고' | FORM-12 | LEAF-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SRC-34, PR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16 | 병합표지 '예비적', 법률상 양립불가 확인 항 | FORM-13 | LEAF-01의 변수와 [예비적 권리자] | SRC-28, PRE-18 | CHECK-02, CHECK-03, CHECK-08, CHECK-09 | +| LEAF-17 | 모든 항을 작성한 뒤 결어 | FORM-14 | [피고표시] | SRC-30 | CHECK-07 | + +검산: 비종결 Leaf 17개가 모두 Form을 가지고, 귀속 주체·범위·항 분리의 조합은 §11의 문형 결합 규칙으로 처리하므로 조합마다 별도 Leaf를 두지 않는다. FORM-01은 LEAF-01·LEAF-03·LEAF-04에서, FORM-02는 LEAF-02·LEAF-03·LEAF-04에서, FORM-03은 LEAF-06에서, FORM-04는 LEAF-07에서, FORM-05는 LEAF-08에서, FORM-06은 LEAF-09에서, FORM-07은 LEAF-10·LEAF-11에서, FORM-08은 LEAF-05에서, FORM-09는 LEAF-12에서, FORM-10은 LEAF-13에서, FORM-11은 LEAF-14에서, FORM-12는 LEAF-15에서, FORM-13은 LEAF-16에서, FORM-14는 LEAF-17에서 각각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는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쓴다. + +문형 결합 규칙: 귀속 주체(원고 / [채무자] / 승계참가인 / 피고(반소원고) / [예비적 권리자]), 대상 범위(전액 또는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 피고별 항 분리 여부는 서로 독립된 축이다. Q-17이 고른 Form을 기본틀로 삼고 저장된 값이 다른 축만 그 축의 표기로 갈아 끼운다. 전액이면 "중 [청구금액]원"을 빼고, 일부이면 넣는다.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FORM-08의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틀을 앞에 붙이되 귀속 주체 표기는 기본틀의 것을 그대로 쓴다. 축을 갈아 끼울 때에도 §14의 Check는 원래 Form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한다. + +- FORM-01 단일 공탁 전액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LEAF-03, LEAF-04 | 변수: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0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1234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원고가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경우,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와 다툼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06, RULE-10, PRE-01, PRE-06. +- FORM-02 단일 공탁 일부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LEAF-03, LEAF-04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청구금액]이 공탁서 지분 환산액이나 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10, PRE-04. +- FORM-03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공탁 건별 특정 요소 또는 [별지번호] | 주문(열거형): "소외 [공탁자1]이 [공탁일1]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1]호로 공탁한 [공탁금액1]원, 소외 [공탁자2]가 [공탁일2] 같은 법원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2]호로 공탁한 [공탁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문(별지형):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별지형에서 별지에 건별 특정 요소가 빠진 경우 | 근거 RULE-10, SRC-15. +- FORM-04 복수 원고 각 금액·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또는 [지분1], [지분2]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형은 "[금액1]원에 대한" 자리에 "[지분1] 지분에 대한"을 쓴다. | 사용 금지: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는 경우 | 근거 RULE-09, PRE-04, PRE-05. +- FORM-05 선정당사자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선정당사자], [선정자1], [선정자2], [금액1], [금액2]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선정자1]에게 각 [금액1]원씩의, 선정자 [선정자2]에게 [금액2]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선정서 없이 선정자를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26. +- FORM-06 승계참가인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FORM-01의 변수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탈퇴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청구 항을 삭제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29. +- FORM-07 채무자 귀속 확인(추심·대위) | 사용 조건: LEAF-10, LEAF-11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으로 바꾸고,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FORM-08의 항 분리 틀을 적용한다. | 사용 금지: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인 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RULE-09, SRC-05, SRC-22, PRE-06. +- FORM-08 피고별 항 분리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다른 확인 Form에서 피고마다 관계가 다를 때의 항 분리 틀 | 변수: FORM-02의 변수와 [피고1], [피고2],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면 그 주체 | 주문: "1.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피고2] 사이에서,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범위가 전액이면 각 항에서 "중 [청구금액]원"을 빼고, 원고가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바꾼다. | 사용 금지: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피고 가운데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자가 포함된 경우, 국가가 압류채권자 등 실질 지위를 갖지 않는데도 [피고2]를 대한민국으로 고정하는 경우 | 근거 RULE-04, RULE-08, SRC-40, PRE-07. +- FORM-09 양도·통지 이행(원고 귀속)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FORM-02의 변수와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복수 원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 사용 금지: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통지 상대방을 공탁관 개인으로 적는 경우, 원고가 대위채권자인 경우 | 근거 RULE-06, SRC-03, SRC-16, SRC-24. +- FORM-10 양도·통지 이행(채무자 귀속, 대위)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FORM-02의 변수와 [채무자],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채무자]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사용 금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구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05, SRC-24, PRE-23. +- FORM-11 상환이행 양도·통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FORM-09 또는 FORM-10의 변수와 [반대의무]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사용 금지: 공탁서의 반대급부를 [반대의무] 자리에 옮겨 적는 경우 | 근거 RULE-11, SRC-24. +- FORM-12 반소 확인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FORM-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 주문: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특정 요소를 직접 적을 때에는 FORM-01의 공탁 특정 부분을 그대로 쓰고 귀속 주체만 "피고(반소원고)"로 하며,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는다. | 사용 금지: 본소 확인 항과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이 남아 있는 경우 | 근거 SRC-34, PRE-12. +- FORM-13 예비적 확인 항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예비적 권리자] | 주문: "예비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예비적 권리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주위적 항과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 근거 SRC-28, PRE-18. +- FORM-14 결어 | 사용 조건: LEAF-17 | 변수: [피고표시] | 주문(본소 원고 작성):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본소 원고 작성, 반소 병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주문(반소원고 작성):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할 수 있다" 문구를 붙이는 경우,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 부담자를 피고(반소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SRC-30, SRC-31. + +## 12. 금지 규칙 + +-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PRE-03. +-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확인청구의 피고로 넣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만 그 지위에 따라 피고로 한다. 근거 RULE-04, PRE-07, PRE-25. +-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1, PRE-18. +-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자를 원고로 하여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PRE-05. +-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02. +- 공탁서 기재 지분이나 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집행공탁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PRE-08, STOP-R3. +-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만 STOP-R4로 보내고,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면 본류를 유지한다. 근거 SRC-41, PRE-11. +- 혼합공탁에서 아직 다투고 있는 압류·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40, PRE-07. +-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9, PRE-06. +-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도록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23. +- 확인 주문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지급하라"·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6. +- 공탁 특정 요소를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10. +- 공탁 종류·원고 자격·피고 구성·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 소송비용을 반소원고 자신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30. +- 하급심 판결을 단독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PRE-20, PRE-21, PRE-22. +-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과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를 현행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각각 SRC-20과 SRC-13으로 치환한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 양도와 압류의 우열, 도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귀속을 정하는 청구원인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취지의 피고 구성이나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04, PRE-14, PRE-15, PRE-16, PRE-21. +- 유가증권·물품 공탁을 금전 문형의 명칭 치환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STOP-R7. + +## 13. 근거 대장 + +법령·대법원규칙 링크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 뒤에 법령ID를, 행정예규 링크는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 뒤에 행정규칙일련번호를, 판례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 뒤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고정형이다. '원문대조'는 2026-09-03에 law.go.kr DRF로 해당 판본의 원문을 수신하여 대조했다는 뜻이다.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 후단의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2 | 민법 제489조 | 공탁물 회수와 그 제한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4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금지특약 — 적용범위: 귀속 판단의 청구원인 사항이며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6 |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상속의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07 | 공탁법 제9조 | 제1항 수령권 증명, 제2항 회수 사유, 제3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제4항 시효 완성 전 통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 SRC-08 | 공탁법 제9조의2 | 형사공탁의 회수 제한과 그 예외 — 적용범위: 회수 국면의 특례이며 출급 문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 SRC-09 | 공탁법 제10조 |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행 증명 없이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함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 SRC-10 | 공탁법 제12조·제13조·제14조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조치,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과 항고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 SRC-11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공탁서 기재사항 — 제3호 공탁원인사실, 제4호 근거법령 조항, 제5호 피공탁자, 제7호 반대급부의 내용, 제10호 공탁법원의 표시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2 |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 출급청구서 기재사항 — 제1호 공탁번호, 제2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제4호 이자의 동시 수령, 제6호 권리승계인 표시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3 | 공탁규칙 제33조 |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 제2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그 예외(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송부), 제3호 반대급부 증명서류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4 | 공탁규칙 제34조 |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5 | 공탁규칙 제35조 | 같은 사람이 사유가 같은 여러 건의 공탁물을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 청구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6 | 공탁규칙 제44조 | 공탁관이 출급청구권의 이전·처분제한 서면을 접수하고 접수 일시를 기재·등록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7 | 공탁규칙 제48조 | 불수리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함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8 | 공탁규칙 제62조 |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자의 국고귀속조서 송부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19 | 공탁규칙 제86조 | 형사공탁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송부 — 적용범위: SRC-13 제2호 단서의 직접 출급 수단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 SRC-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제2항 제1호 수령거부·수령불능, 제2호 과실 없는 수령권자 불명, 제3호 사업시행자의 재결 불복, 제4호 압류·가압류, 제4항 차액공탁과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 원문대조 | +| SRC-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제1항 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 제기 전 증액 보상금 공탁과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 원문대조 | +| SRC-22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3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의무공탁과 사유신고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5 | 민사집행법 제297조 |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6 | 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의 선정과 종전 당사자의 탈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7 |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 — 적용범위: 관계인 전원을 한 소의 피고로 삼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8 | 민사소송법 제70조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전원에 대한 판결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9 |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 적용범위: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에는 붙이지 않는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2 | 민사소송법 제239조 |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3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적용범위: 일반 확인의 이익의 근거 조문이 아니므로 그 취지로 인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의 관련성·시기와 관할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01-3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1 | 원문대조 | +| SRC-3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상당한 항쟁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SRC-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 |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3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40 | 행정예규 제1400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조 피공탁자란에 집행채권자를 적지 않음, 제8조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동의서, 제9조 제2항 가압류 실효 시 증명서면에 의한 출급, 제9조 제3항 집행채권자는 지급위탁으로 출급 | 시행 2024-08-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4187 | 원문대조 | +| SRC-41 | 행정예규 제1060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압류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피공탁자란을 적지 않고 전액이 지급위탁 대상, 초과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적고 잔여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 | 시행 2016-01-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193 | 원문대조 | +| SRC-42 | 행정예규 제1345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불허 사유,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사유와 피공탁자 표시, 제7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 금지, 제10조 승계인의 출급과 피공탁자 아닌 자의 출급 불가 | 시행 2023-07-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1553 | 원문대조 | +| SRC-43 |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출급청구권 시효의 기산일 — 원칙은 공탁통지서 수령일, 공탁의 기초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중단사유와 편의적 국고귀속(공탁일부터 15년) | 시행 2013-03-20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53 | 원문대조 | +| SRC-44 |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불수리결정의 방식·고지·기록 보관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 | 시행 2014-06-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69 | 원문대조 | +| PRE-01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취지와 공탁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존속, 공탁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긍정, 그 확정판결 정본이 출급 증명서면이 됨 | 1997-10-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 원문대조 | +| PRE-02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 공탁서상 피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하면 되고,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음 | 2001-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92 | 원문대조 | +| PRE-03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 실체 심사가 불가능하여 공탁관이 출급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 긍정, 국가를 상대로 한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 | 2007-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 원문대조 | +| PRE-0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며, 공탁서에 지정된 지분을 넘는 자기 귀속 확인은 허용되지 않고 내부 관계는 별도로 해결 | 2006-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원문대조 | +| PRE-05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 사해행위 가액배상 취소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서 비율에 따른 출급 범위 — 일반 불확지에 기계적 균등분할을 적용하지 않음 | 2007-05-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01 | 원문대조 | +| PRE-06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확인 승소확정판결로 출급하고,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011-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43 | 원문대조 | +| PRE-07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공탁 종류의 판단 기준,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2012-0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 원문대조 | +| PRE-08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 집행공탁이고 초과 부분은 변제공탁이며,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림 | 2008-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 원문대조 | +| PRE-09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할 때 혼합공탁이 가능하고 관계별로 효력이 갈림 | 2018-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 원문대조 | +| PRE-1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상속인 여부를 첨부서류의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 긍정 | 2014-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238 | 원문대조 | +| PRE-11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부정 — 적용범위: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압류의 경합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2008-1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891 | 원문대조 | +| PRE-1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일부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 | 2021-04-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 원문대조 | +| PRE-13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출급청구권의 귀속과 범위는 공탁자와의 본래 채권 관계에 따라 판단 | 2017-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 원문대조 | +| PRE-1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수인과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로 정하고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 가능 —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 | 1994-04-2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 | +| PRE-15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종전 법리 유지와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의 보호 | 2019-12-1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 원문대조 | +| PRE-16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음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9 | 원문대조 | +| PRE-17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 경락 명의대여와 소유권 귀속 — 적용범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과 무관하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2000-04-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605 | 원문대조 | +| PRE-18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출연계약 당사자 확정으로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공탁금 출급권에 관한 분쟁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으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음 | 2019-01-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 원문대조 | +| PRE-19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님 — 적용범위: 다른 각하 사유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18-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 원문대조 | +| PRE-20 | 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3나11373 판결 |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와 체납처분 압류의 우선순위 — 적용범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하급심이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PRE-14로 대체한다 | 1993-12-08, 상고기각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15 | 원문대조 | +| PRE-21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9. 25. 선고 87가합1585 판결 | 확정일자 인증서 우송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의 대항요건 판단 — 적용범위: 항소가 제기되었고 상급심 종국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1987-09-25, 항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971 | 원문대조(상급심 결과 미검증) | +| PRE-22 |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적용범위: 하급심이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PRE-01, PRE-03과 함께 쓴다 | 1999-07-07,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81 | 원문대조 | +| PRE-23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 2024-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 | 원문대조 | +| PRE-24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2025-07-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09 | 원문대조 | +| PRE-25 |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경매절차의 잉여금 공탁은 공탁일부터 기산하며, 공시송달로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가 진행함 — 적용범위: 공탁일 기산은 잉여금 공탁의 기준이므로 변제공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2024-04-30, 결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731 | 원문대조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체크리스트: 각 항목은 적용 청구유형이 일치할 때만 적용한다. + +- CHECK-01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공탁 특정 요소가 공탁서·공탁통지서 기재와 일치하고 추정값이 없다. 근거 RULE-10. +- CHECK-02 적용 청구유형 확인: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와 주문의 귀속 주체 표시가 일치한다. 추심·대위는 채무자를 귀속 주체로 적는다. 근거 RULE-09. +- CHECK-03 적용 청구유형 확인: 피고 구성이 §6 판정표와 일치하고, 피고마다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며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 근거 RULE-01, RULE-03. +- CHECK-04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청구금액과 원고별 금액·지분이 공탁금액과 공탁서 지분을 넘지 않고 합계가 맞는다. 근거 RULE-02, PRE-04. +- CHECK-05 적용 청구유형 확인: 국가가 피고이면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가운데 어느 실질 지위인지 확인되었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표시했다. 근거 RULE-04. +- CHECK-06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확인 항에 "지급하라"·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없고, 이행 항이 양도와 양도통지를 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가 없다. 근거 RULE-06. +- CHECK-07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소송비용 항의 부담자가 작성 주체 기준으로 맞고 피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반소가 병존하면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표기했다. 근거 SRC-30. +- CHECK-08 적용 청구유형 확인: 확인의 이익이 재확인되었다. 원고가 동의서·승낙서·확정판결·집행 실효 증명만으로 출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각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 근거 RULE-01, SRC-40, PRE-18. +- CHECK-09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병합 항의 번호가 연속하고,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대하여 모순되는 귀속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예비적 항이 있으면 주위적 항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근거 SRC-28. +- CHECK-10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수령제한 사유가 없거나 그 상태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사유가 확인되어 국고귀속되지 않았다. 근거 SRC-07, SRC-20, SRC-21, SRC-43. +- CHECK-11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 표시가 정리되고 수계가 확인되었다.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 CHECK-12 적용 청구유형 이행: 양도와 통지의 상대방이 권리행사 지위와 맞는다. 직접 청구는 원고에게, 대위 청구는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적었다. 근거 PRE-23. +- CHECK-13 적용 청구유형 이행: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를 동시이행 문구로 적었고, 공탁서의 반대급부를 그 자리에 옮겨 적지 않았다. 근거 RULE-11, SRC-24.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공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국고에 귀속된 경우 — 확인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공탁사실증명서와 공탁사건 조회 결과를 요청한다. 근거 SRC-07, SRC-18, RULE-01. + +CURE STOP + +- STOP-C1 공탁 특정 요소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확보하지 못하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공탁일]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0. +- STOP-C2 청구금액·원고별 금액·지분이 미확정이거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필요 입력: 양도계약, 상속분 계산, 공탁서 지분. 초과분은 삭제하고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3. 근거 RULE-02, PRE-04. +- STOP-C3 피공탁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 명단이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확보하지 못하면 [피고1]·[피고2]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상대적 불확지는 Q-05, 혼합공탁은 Q-07. + +VERIFY STOP + +- STOP-V1 불수리 결정의 존부나 그 사유가 미확인 — 필요 입력: 불수리 결정서와 이유. 사유가 서류 미비이면 보완 후 직접 출급,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이면 STOP-R8,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미확정이면 Q-04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공탁관 불수리 사유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PRE-02, PRE-03, PRE-10, SRC-17, SRC-44. +- STOP-V2 관계인별 태도와 동의서·확정판결·집행 실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미확인 — 필요 입력: 관계인별 다툼 여부, 동의서, 확정판결 정본, 집행해제 자료. 확보한 서면만으로 출급이 가능하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투는 관계인만 피고로 삼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피고 목록을 확정하지 않고 "[관계인별 다툼 여부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2. 근거 RULE-01, SRC-40, PRE-06, PRE-18. +- STOP-V3 공탁 종류나 압류·체납처분 압류의 금액 관계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사본(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피공탁자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특정 유형의 문형을 잠정 생성하지 않고 "[공탁 종류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3. 근거 RULE-05, RULE-07. +- STOP-V4 공탁서 반대급부의 내용·성취 여부 또는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반대급부란, 이행 증명자료, 양도 약정.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에는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과 시효 기산을 함께 판단한다. 반대급부의 존부·범위 자체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다툼을 주문에 넣지 않은 채 귀속만 확인하는 형으로 출력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귀속 확인 항만 생성하고 "[반대급부 내용·성취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5. 근거 RULE-11, SRC-09, SRC-13, SRC-43. +- STOP-V5 수령제한 사유나 시효 기산일·중단사유·국고귀속 여부가 미확인 — 필요 입력: 재결서, 공탁서 근거법령란, 행정소송 계속 자료, 공탁통지서 수령일, 분쟁 종결 자료, 공탁사실증명서. 시효가 임박하거나 기산일이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지 않고, 기산일 후보와 필요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주문은 생성하되 "[수령제한·시효 기산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9. 근거 SRC-07, SRC-20, SRC-21, SRC-43, PRE-25. +- STOP-V6 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나 수계 상황이 미확인 — 필요 입력: 개시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계신청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고 "[도산절차 개시·수계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PRE-24. +- STOP-V7 대위요건, 특히 채무자의 유효한 권리행사 여부가 미확인 —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와 그 결과. 각하 확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 흠결인지 확인하고, 다른 각하 사유는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대위형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대위요건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1. 근거 SRC-05, PRE-19. +- STOP-V8 병합의 적법성이 미확인 — 필요 입력: 병합하려는 청구의 주문·당사자와 양립불가 여부. 확인 불가 시 출급청구권 확인 항만 완성하고 "[병합 적법성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6. 근거 SRC-28, PRE-18. + +ROUTE·TRANSFORM STOP + +- STOP-R1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다툼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규칙. 공탁이 이루어지면 Q-00으로 복귀한다. +- STOP-R2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확인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기타권리확인' 규칙.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별도 요건이다. 근거 SRC-02, SRC-07, SRC-14. +- STOP-R3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집행공탁 — 전환 목적지: 배당절차·배당이의 규칙.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함이 밝혀지면 Q-07로 복귀한다. 근거 SRC-23, SRC-41, PRE-08. +- STOP-R4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 — 전환 목적지: 체납처분권자의 추심 절차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 규칙. 근거 SRC-41, PRE-11. +- STOP-R5 원고가 피공탁자·승계인·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 어느 것도 아니거나 이미 직접 출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 전환 목적지: 직접 출급 절차 안내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 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Q-11로 복귀한다. 근거 RULE-02, PRE-04, PRE-05. +- STOP-R6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병합 — 전환 목적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게이트.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한 뒤 병합한다. 근거 SRC-36. +- STOP-R7 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등 비금전 부수청구의 병합, 또는 유가증권·물품 공탁 — 전환 목적지: 해당 등기 사건종류 규칙 또는 비금전 공탁물 규칙. 출급청구권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한 뒤 Q-16으로 복귀하여 합류시킨다. 근거 SRC-11, SRC-28. +- STOP-R8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전환 목적지: 공탁법 제12조의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 절차. 이는 민사 확인의 소와 별개의 비송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실체적 권리 귀속의 다툼이 남아 있으면 Q-03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10, SRC-17. +- STOP-R9 보상금의 증감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전환 목적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규칙. 증액분이 공탁되고 불복절차가 종결되면 Q-09로 복귀한다. 근거 SRC-21. +- STOP-T1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청구 — 변환: 지급 이행 주문을 삭제하고 Q-03으로 돌아가 공탁 종류에 맞는 확인청구로 재구성한다. 근거 RULE-04, PRE-03, PRE-22. + +Stop Rule: 모든 Leaf가 §11의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미확정 사항마다 위 Stop의 안전 행동과 재개 노드가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로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f552b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 @@ -0,0 +1,351 @@ +# 교원의 지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교원의 지위 | +| 사건키 | 교원의지위 | +| 적용범위 | 사립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대학)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가)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재임용거부·임용거부·임용취소 등 행위의 무효확인, (나) 학교의 장 또는 교원 지위의 확인, (다)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 | +| 적용 제외(전환)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의 신분 다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위법한 거부·징계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위 다툼이 없는 순수 보수 청구, 도산절차 안의 채권조사확정. 각각 STOP-R01·STOP-R02·STOP-R03·STOP-R04·STOP-R05·STOP-R06으로 전환한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원책 1240면, 기재례 1건 "교장직확인등 청구",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버전 | v2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Q 노드는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하며,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의 행을 찾아 허용된 FORM만 고르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출력 직전 §14.1의 CHECK 열네 개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2가 정한 행동(중단·보완·전환)을 따르고,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은 그 노드로 돌아간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세 종류를 구분한다. (가) 사실 미확정은 ASK로 표시하고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처분일], [월 보수액])를 그대로 남긴 조건부 초안을 낸다. (나) 법리 미검증은 VERIFY로 표시하고 해당 항을 확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는다. (다) 사용자 선택 사항은 선택지와 각 선택의 법적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어느 경우에도 미확정을 권리 부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RULE-07).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민법이율]·[특례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만 쓴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그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그 효력은 학교법인 등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며, 교원소청심사를 거쳐야 할 전치 의무가 없다. 소청심사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므로 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무효확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다(STOP-R02). 근거: P-02, P-03, S-02(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 RULE-02 피고는 임용권자이며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세 유형뿐이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자연인이므로 성명으로 피고가 되고, 그가 원장·교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학교 자체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학교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도 피고가 아니다. 근거: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P-17. +- RULE-03 확인의 이익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청구별로 판정한다. 신분 종료 사유를 연령정년 도달, 학교의 장 임기 만료, 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직급정년 도달의 네 가지로 나누고, 종료 사유가 있어도 (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 (나) 정관·인사규정이 부여한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다) 파면·해임 등으로 남는 법률상 결격·제한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유지한다. 세 가지가 모두 없을 때에만 그 확인 항을 제거하고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STOP-T01). 근거: P-12, P-13, P-14, P-15, P-18. +- RULE-04 주문의 특정 요소는 대상별로 다르다. 처분 무효확인은 처분권자(피고)·상대방(원고)·처분일·처분서 원문 명칭의 네 요소로, 거부행위 무효확인은 여기에 대상 임용기간과 결정일·통지일의 구분을 더한 요소로, 지위확인은 설치·경영자(피고)·학교명·직위명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근거: P-01, P-05, P-12, 입력 PDF 기재례. +- RULE-05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거부는 무효확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무효확인만으로 당연히 임용된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임용 강제조항이나 임용계약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둔다.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 그 자체를 구하면 STOP-T02로 전환한다. 근거: P-05, P-08, P-09, P-12. +- RULE-06 금전 항은 사실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과 그 뒤에 도래할 부분을 먼저 나눈 다음 문형을 고른다.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어떤 문형을 쓰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RULE-07 사실 미확정(ASK), 법리 미검증(VERIFY), 사용자 선택을 분리하고 어느 것도 권리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청구의 형태·당사자·확인의 이익을 좌우하는 자료가 없으면 그 항을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과 보완 질문을 함께 출력한다. 근거: 이 문서의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 필수 | 학교법인 /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국·공립 / 개별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 인가서, 설립 근거 법률 | STOP-V08 | +| 피고 정확 명칭·주소 | 필수 | 학교법인명(등기), 법인 명칭, 개인 성명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STOP-C01 | +| 원고의 직종 | 필수 | 학교의 장(교장·원장·총장·학장)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교수·부교수·조교수) / 기간제교원 / 강사 / 겸임교원등 / 사무직원·조교 |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 | STOP-V07 | +| 임용의 근거 조문 | 필수 |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2 제1항 / 제53조의2 제3항(계약임용) /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등) | 임용장, 임용계약서, 학칙, 정관 | STOP-V07 | +| 임용 형태와 기간 | 필수 | 기간의 정함 없음 / 임용기간(시기·종기) / 학교의 장 임기(시기·종기) | 임용장, 임용계약서, 정관 | STOP-V03 |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 필수 | 각 이벤트마다 (행위 명칭 원문, 결정일, 통지일, 효력기간, 취소 여부, 후행 행위와의 관계) | 처분 결정서·통지서, 인사발령, 소청 결정서 | STOP-C02 | +| 다투는 대상의 선택 | 필수 | 이벤트 배열 중 무효확인을 구할 행위 하나 이상 | 원고 선택 | ASK | +| 정관·인사규정상 정년 규정과 정년 계산 방식 | 조건부(확인청구 시) | 연령, 학기말·연도말 퇴직 규정 유무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 규정 | 조건부(학교의 장 임기 만료) | 있음(조문 번호·내용)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상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갱신 이력 | 조건부(임용기간 만료) | 있음(조문·갱신 횟수)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임용계약서 | STOP-V03 | +| 정관·인사규정상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 조건부(임용 거부 사안) | 있음(조문 번호)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 재임용 심의 절차의 이행 내역 | 조건부(임용기간 만료) | 만료 4개월 전 통지일, 심의 신청일, 만료 2개월 전 통지일, 거부 사유 통지 내용 |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STOP-V03 | +| 재임용 심사 결과와 계약 협상 경과 | 조건부(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 승인 / 조건부 승인 / 협상 결렬 / 계약 불성립 통보일 | 심사 결과 통지, 계약 협상 자료 | ASK | +|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조건부(거부 사안) | 각 연월일. 결정이 없는 묵시적 거부이면 그 사실 | 결정서, 통지서 | STOP-V01 |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있음(처분일) / 없음 | 징계 결정서 | STOP-V05 | +| 직위해제·징계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승진·승급 제한 등 법령·정관상 제한(조문) / 인사고과 등 사실상 불이익만 |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 | STOP-V05 | +| 임용취소의 요건 사실 | 조건부(임용취소 사안) | 학위·경력·자격의 고의 허위 기재·누락 여부, 임용에 미친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유무, 취소 일자 | 취소 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 STOP-V01 | +| 기간별 보수 자료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승급일, 기본급·정기수당 항목, 성과급 확정 조건, 지급기일, 기간별 기지급액 | 보수규정, 급여명세서, 호봉표 | STOP-V02 | +| 감액 보수의 근거와 감액률 | 조건부(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액 / 정관·보수규정의 직위해제 감액 조문 | 보수규정, 정관 | STOP-V02 | +| 금전 청구의 시기와 종기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시기(최초 미지급 지급기일) / 종기(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중 선택) | 처분서, 급여명세서, 정관 | STOP-V02 | +| 중간수입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없음 / 있음(기간별 금액과 지급처) | 원고 진술, 소득 자료 | ASK | +| 평균임금·통상임금 | 조건부(중간수입 공제 시) | 각 금액과 산정 기간 | 급여명세서, 보수규정 | STOP-V02 | +| 임금의 재직·퇴직 구분과 지급기일 | 조건부(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검토 시) | 재직 중 정기 임금(지급기일) /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사유 발생일) | 급여명세서, 처분서 | STOP-V02 |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 조건부(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검토 시) | 해당 없음 /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와 그 존속기간 | 소송 경과, 도산 자료 | STOP-V02 | +|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없음 / 있음(계약 조항) | 임용계약서, 보수규정 | ASK | +|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 필수(금전 청구 시) | 없음 / 개시결정일과 절차 종류, 관리인·파산관재인 성명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4 | +| 소장 부본 송달 예정 여부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예정일 또는 미정 | 소송 진행 계획 | ASK | +| 원고의 생존 여부 | 필수 | 생존 / 사망(사망일, 상속인, 상속분) | 가족관계증명서 | STOP-V10 | +| 교원소청심사 경위 | 조건부 | 미청구 / 계속 중 / 결정(주문과 결정일) | 결정서 |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되,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하면 STOP-R02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교원의 지위"의 두 어절은 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화된다. + +- "교원" — 누구의 지위인가. Q-01이 직종과 임용 근거 조문을 함께 물어 분기한다.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고등교육법 제14조(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확정한다. 강사는 사립학교법 적용에서 교원으로 보지 않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 열거한 조항만 준용되고, 겸임교원등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다시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제외한다(아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와 Q-01이 이를 실행한다). 사무직원·조교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03). 근거: S-03, S-04, S-05. +- "지위" — 무엇을 다투는가. Q-02가 이벤트 배열에서 다툴 행위를 고르게 하여 (A) 징계처분, (B) 면직, (C) 직위해제, (D) 당연퇴직, (E) 임기·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F)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 (G) 임용의 유효성 자체, (H) 법정 임용취소, (I)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 (J) 지위 다툼 없는 보수로 분기한다. +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 + +| 직종 | 임용 근거 | 신분보장·징계 규정의 적용 |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 소청 대상 여부 | +|---|---|---|---|---| +| 학교의 장 | 사립학교법 제53조 | 적용 |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 정관에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없으면 교원 신분도 상실 | 적용 |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기간의 정함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적용 | 해당 없음 | 적용 | +|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적용 |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분 상실 | 적용(제53조의2 제9항) | +| 기간제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59조·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퇴직 | 일반 규정에 따름 | +|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제3항, 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제60조만 준용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학칙·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름 | 적용(제14조의2 제5항) | +| 겸임교원등 | 고등교육법 제17조 |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준용하지 않음 | 임용계약이 정한 바에 따름 | 준용 범위 안에서만 | + +세부 타입 요약. + +| 타입 | 대상 | 도달 Leaf | +|---|---|---| +| T1 징계·면직 무효확인 단독 | A, B | LEAF-01 | +| T2 징계·면직 무효확인과 교원 지위확인 | A, B | LEAF-02 | +| T3 학교의 장의 처분 무효확인과 학교장 지위확인 | A, B | LEAF-03 | +| T4 직위해제 무효확인 | C | LEAF-04 | +| T5 당연퇴직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한 교원 지위확인 | D | LEAF-05 | +| T6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단독 | E | LEAF-06 | +| T7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재임용거부: 무효확인과 지위확인 | E | LEAF-07 | +| T8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금전 청구만 남는 경우 | A, B, C, D, E 중 RULE-03 판정 불통과 | LEAF-08 | +| T9 임용의 유효를 다투는 적극적 지위확인 | G | LEAF-09 | +| T10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 F | LEAF-10 | +| T11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과 지위확인 | H | LEAF-11 | +| T12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의 무효확인 | I | LEAF-1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과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이다.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Q-12의 디스패처에서만 확정된다. + +- Q-00 (Root) 다투는 지위가 속한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는 무엇이고, 그 관계는 사법상 관계인가 |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이다 → Q-01. 국·공립학교 교원이다 → STOP-R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 STOP-R02. 개별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 대학 등이어서 관계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 STOP-V08 | RULE-01, RULE-02, P-02, P-03, P-24 | STOP-V08 +- Q-01 원고의 직종과 임용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 원고의 직종,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와 기간 | 학교의 장이다 → 학교장 표지를 켜고 Q-0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이다 → Q-02.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이다 → 기간제 표지를 켜고 Q-0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강사이다 → 강사 표지를 켜고 Q-02.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등이다 → 겸임 표지를 켜고 Q-02. 사무직원·조교이다 → STOP-R03 | S-01(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의4), S-03(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S-04(제19조), S-05(제20조) | STOP-V07 +- Q-02 이벤트 배열 중 무효확인을 구할 행위는 무엇인가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다투는 대상의 선택 | A 징계처분 또는 B 면직 → Q-03. C 직위해제 → Q-04. D 당연퇴직 → Q-05. E 임기·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6. F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등의 거부 → Q-09. G 임용의 유효성 자체 → Q-10. H 법정 임용취소 → Q-10. I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 → Q-08. J 처분 없이 보수만 → STOP-R05. 기간제 표지가 켜진 상태에서 A 또는 C를 선택했다 → STOP-T03. 강사 표지 또는 겸임 표지가 켜진 상태에서 A를 선택했다 →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용계약이 정한 사유에 따른 면직 또는 계약 해지로 대상을 재구성한 뒤 Q-03 | S-01(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제53조의5), RULE-04 | STOP-C02 +- Q-03 다툴 징계·면직 처분이 이벤트 배열 안에서 확정되고 특정되는가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처분일과 처분서 원문 명칭 |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선행 처분의 효력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차액은 Q-14의 금전 모듈에서 별도 기간으로 처리한 뒤 Q-11로 간다. 단일 처분이고 처분일·명칭이 특정된다 → Q-11. 배열이 불완전하다 → STOP-C02. 처분일·명칭이 특정되지 않는다 → STOP-V01 | RULE-04, RULE-15, S-01(제66조의2), P-26 | STOP-C02 +- Q-04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이 있는가, 있다면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가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직위해제·징계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 | 후속 징계가 없다 → Q-11. 후속 징계가 있고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을 유지한 채 Q-11. 후속 징계가 있고 인사고과 등 사실상 불이익만 남는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을 두지 않고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차액만 Q-14로 보내며, 원고가 후속 징계도 다투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Q-03으로 돌아간다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STOP-V05 +- Q-05 당연퇴직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가 | 이벤트 배열, 당연퇴직 통보서와 사유 | 사유 부존재를 다투고 교원 지위확인을 구한다 → Q-11.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을 병합하려 한다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병합 가부는 법리 미검증 항목이다. STOP-V09를 기록하고 지위확인만으로 Q-11로 간다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3 | STOP-V09 +- Q-06 어떤 종류의 만료인가 | 임용 형태와 기간, 임용의 근거 조문 | 학교의 장의 임기 만료 → Q-07.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8.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므로 확인청구를 두지 않고 STOP-T01로 간다.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 이내이면 재임용 절차 보장 대상이므로 Q-08, 3년을 넘었으면 학칙·정관이 정한 절차의 확인을 거쳐 Q-08.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만료 → 준용 범위를 확인한 뒤(STOP-V07) Q-08. 임용기간 만료 전에 받은 불이익처분을 만료 뒤에 다툰다 → Q-11 | RULE-03, RULE-05, S-01(제53조 제3항, 제53조의2 제3항, 제54조의4), S-03(제14조의2 제3항, 제17조 제2항) | STOP-V03 +- Q-07 정관·인사규정에 임기 만료 학교의 장의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나 심사신청권 규정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 규정 |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 임용 의무 규정이 있다 → 그 임용 거부를 대상으로 Q-09. 원로교사 임용 심사신청권 규정이 있다 → Q-09. 아무 규정도 없다 → 학교장 지위확인과 교원 지위확인이 모두 불가하므로 STOP-H03을 기록하고, 임기 만료 전 기간의 보수 채권이 있으면 확인 항 없이 Q-11로 진행한다 | RULE-06, P-01, P-20 | STOP-V03 +- Q-08 임용기간 만료 사안의 하위 유형은 무엇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재임용 심의 절차의 이행 내역,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갱신 이력, 재임용 심사 결과와 계약 협상 경과,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재임용 심의를 거쳐 거부 결정·통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Q-11(후보 LEAF-06).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 → Q-11(후보 LEAF-07).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퇴직·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 그 통보가 실질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뒤 Q-11(후보 LEAF-12). 거부일이 2003. 2. 27. 헌법불합치결정 전이다 → Q-08의 역사사건 판정으로 이동하여 당해 사건 또는 그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본류인 Q-11로 복귀한다. 원고가 재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를 원한다 → STOP-T02. 특별한 사정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확정하지 말고 STOP-V03을 기록한 채 대안을 병기하여 Q-11로 간다 | RULE-05, RULE-07, S-01(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9항까지), P-05, P-06, P-07, P-09, P-23, P-25 | STOP-V03 +- Q-09 정관·인사규정이 원고에게 그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부여하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부여한다 → Q-11(후보 LEAF-10). 부여하지 않는다 → 민사로 그 거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STOP-R04로 손해배상 경로를 안내하고, 남은 보수 채권이 있으면 확인 항 없이 Q-11로 진행한다. 원고가 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 RULE-05, P-12, P-20 | STOP-V03 +- Q-10 임용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안의 유형은 무엇인가 | 임용취소의 요건 사실, 이벤트 배열 | 피고가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를 주장하여 원고가 현재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한다 → Q-11(후보 LEAF-09).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임용취소가 있었다 → 고의의 허위 기재·누락, 임용에 미친 결정적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확인한 뒤 Q-11(후보 LEAF-11). 취소의 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01 | S-01(제53조의5, 제58조 제1항 제6호), S-06(제11조의5), S-14 | STOP-V01 +- Q-11 (확인의 이익 게이트) 각 확인 항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정년 규정, 임기·임용기간의 종기, 원고 생년월일, 심사신청권 유무, 잔존 법률상 불이익 | 각 확인 항에 대하여 RULE-03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현재 지위 회복 가능성, 심사신청권, 잔존 법률상 불이익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항을 유지하고 Q-12로 간다. 어느 것도 없는 확인 항만 제거하고, 남은 확인 항이 하나도 없으면 STOP-T01을 기록한 뒤 후보 Leaf를 LEAF-08로 바꾸어 Q-12로 간다.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인사명령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항을 제거한다 | RULE-03, P-12, P-13, P-14, P-15, P-18 | STOP-V03 +- Q-12 (디스패처) 유지된 확인 항과 표지로 Leaf를 확정한다 | 후보 Leaf, 학교장 표지, 원고의 목적 | 징계·면직 사안에서 처분 무효확인만 원하면 LEAF-01, 지위 회복까지 원하면 LEAF-02, 학교장 표지가 켜져 있으면 LEAF-03. 직위해제 사안은 LEAF-04. 당연퇴직 사안은 LEAF-05. 재임용거부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LEAF-06, 있으면 LEAF-07.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었으면 LEAF-08. 임용 유효의 적극적 확인은 LEAF-09.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는 LEAF-10. 법정 임용취소는 LEAF-11. 계약 불성립 통보는 LEAF-12. 확정한 Leaf로 §10의 행을 열고 Q-13으로 간다 | RULE-08, RULE-09, §10 | ASK +- Q-13 (당사자 구조) 피고와 원고가 확정되는가 | 피고 정확 명칭·주소,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원고의 생존 여부 |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 등기상 명칭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 성명으로 특정하고 Q-14로 간다. 학교 자체 또는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 STOP-C01.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승계 주체가 다투어진다 → RULE-12에 따라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하고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Q-14로 간다. 원고가 사망하였다 → STOP-V10 | RULE-02, RULE-11, RULE-12, RULE-14, P-17 | STOP-C01 +- Q-14 (금전 모듈 진입) 이 Leaf에서 금전 청구가 허용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가 | 확정 Leaf, 원고의 목적, 기간별 보수 자료 | §10의 해당 행에서 금전 허용 여부를 조회한다. 허용되고 원고가 구한다 → Q-15. 허용되지만 원고가 구하지 않는다 → 본안 주문이 확인 항만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Q-18로 간다. 허용되지 않는다(특별한 사정 없는 재임용거부 사안의 임금 그 자체) → STOP-T02. LEAF-08인데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본안 주문이 남지 않으므로 ASK로 되돌려 청구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 RULE-05, RULE-18, §10 | ASK +- Q-15 (금전 산정표 정규화) 원금이 기간별로 산정되는가 | 기간별 보수 자료, 감액 보수의 근거와 감액률, 중간수입, 평균임금·통상임금 | 보수표 적용기간·승급일·정기수당·성과급 확정 조건·기지급액을 기간별 배열로 만들고, 감액 처분 기간에는 정규 보수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차액만 넣는다. 중간수입은 대응 기간에 한하여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 배열이 완성되면 Q-16으로 간다. 일부가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STOP-V02를 기록한 뒤 Q-16으로 간다 | RULE-18, RULE-19, S-09(제46조 제1항), S-12(제538조), P-16, P-19 | STOP-V02 +- Q-16 (구간 분리) 사실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 금전 청구의 시기와 종기, 지급기일 | 변론종결 예정일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기발생분으로 FORM-06 또는 FORM-07에 넣는다. 그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분으로 FORM-07의 장래 구간에 넣고 종기를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로 정한다. 두 구간은 겹치지 않게 하고 시작일이 종기를 넘는 구간은 만들지 않는다. 장래 퇴직금은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때에만 별도 항으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ULE-22). 구간이 확정되면 Q-17로 간다 | RULE-06, RULE-20, RULE-22,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STOP-V02 +- Q-17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게이트 G1·G2·G3·G4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예정 여부,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 임금의 재직·퇴직 구분과 지급기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피고의 수 | §8의 네 게이트를 적용하여 각 구간의 이율 자리표시자와 기산점을 확정한 뒤 Q-18로 간다. 항쟁 상당성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STOP-V06.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 STOP-V04 | RULE-06, RULE-20, RULE-21, S-07, S-08, S-09, S-10, S-13 | STOP-V06 +- Q-18 (병합·부수 주문)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확정 Leaf, 금전 지급 항의 번호 | 확인 항, 금전 항의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FORM-09를 마지막에 둔다. 가집행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가리키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으며, 확인 항에 붙이려 하면 STOP-H02.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삭제한다. 그 뒤 §10에서 Leaf와 문형의 대응을 대조하고 §14.1의 CHECK를 모두 통과시켜 출력한다 | RULE-23, RULE-24, S-11(제213조 제1항) | ASK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처분·거부의 무효확인(소극적 확인)과 지위확인(적극적 확인)은 단순 병합할 수 있다. 원고의 목적이 지위 회복이면 지위확인을 포함하고, 처분의 효력만 제거하려면 무효확인 단독으로 종결한다. 근거: 입력 PDF 기재례, RULE-04. +- RULE-09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은 세 형태 중 하나를 원고가 선택한다. 첫째 학교장 지위확인 단독(FORM-03), 둘째 학교장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하고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하는 병합(FORM-04), 셋째 교원 지위확인 단독(FORM-02)이다.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은 정관·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로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붙인다. 입력 PDF 기재례의 주위적·예비적 구조는 청구 형태의 예시일 뿐 예비청구가 인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근거: P-01, 입력 PDF 기재례. +- RULE-10 이 사건종류에 형성청구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위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처분의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01, S-02(제10조 제2항 제3호). +- 재임용거부·임용거부 사안은 거부 무효확인(FORM-05)을 기본형으로 하고,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더한다(RULE-05). +- 보수 청구는 이행청구이며 확인청구의 부수 청구가 아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어도 보수 청구는 독립하여 성립한다(LEAF-08).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11 피고는 유형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학교법인은 등기상 정식 명칭("학교법인 ○○학원"),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법인 명칭,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성명으로 적는다. 지위확인 주문에서 학교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으로 특정한다.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권이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계약의 당사자는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피고는 바뀌지 않고, 위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다. 근거: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3조의2 제2항), P-17. +- RULE-12 학교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한다.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 [피고 승계 주체]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에는 RULE-13을 적용한다. 근거: RULE-02, S-01(제2조). +- RULE-13 복수 피고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는 법률 규정이나 약정으로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 복수 원고의 금전 항은 원고별 금액을 각자 표기하고 합계 표기를 쓰지 않으며, 복수 피고의 비용 항과 집단 금액은 단수·복수를 일치시킨다. 근거: S-12(제408조). +- RULE-14 원고가 사망하면 신분에 관한 확인청구와 재산상 청구를 분리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을 구할 권리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항을 유지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수 채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여 금전 항만 남긴다. 교원 신분 자체를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교원 사건에 특유한 소송수계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계 요건과 절차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근거: S-12(제3조, 제1005조 단서), U-03.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5 처분과 거부행위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처분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 형식으로 하고 [처분명]에는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그대로 넣는다. 통지일과 처분일이 다르면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을 쓴다. 거부행위는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을 각각 입력받아 다투는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과 통지를 모두 다투면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거부처분명]"으로 적는다.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묵시적 거부이면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을 채우지 않고 통보 또는 부작위의 실제 형태에 맞게 특정한 뒤 STOP-V01로 확인한다. 근거: P-05, P-12, RULE-04. +- RULE-16 지위의 특정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형식으로 하고,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를 쓴다. 대학 교원의 학과·전공은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를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4, 입력 PDF 기재례. +- RULE-17 금전의 특정은 확정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정기금을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으로 적고, 산정 대상기간과 지급기일을 구분하여 시기와 종기를 날짜 또는 확정 가능한 사건으로 특정한다. 종기를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날"로 쓸 때에는 정관상 정년 규정으로 날짜가 산출되어야 하며 산출되지 않으면 STOP-V03을 따른다.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STOP-H01). 근거: S-11(제251조), P-16.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대상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와,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로 감액된 보수의 차액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은 강등에 보수 전액 감액을, 제4항은 정직에 보수 전액 감액을, 제5항은 감봉에 보수 3분의 1 감액을 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은 정관·보수규정에서 확인한다. + +- RULE-18 원금은 기간별 배열로 산정한다.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 승급일, 정기수당의 변경, 성과급의 확정 조건, 기간별 기지급액을 각각 반영하고, 처분 당시의 월액에 월수를 곱하는 단일 산식을 쓰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이 어긋나는 구간은 각 기간의 보수 규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등 변동 부분은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넣는다. 일할 계산이 필요한 최초·최종 월은 보수규정의 방식을 따르고 미확정이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남긴다. 근거: S-12(제538조 제1항), P-16, P-19. +- RULE-19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 보호 한도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다. 공제 후 금액을 원금으로 적고 산식은 청구원인에 둔다. 근거: S-09(제46조 제1항), S-12(제538조 제2항), P-16. +- RULE-20 이자 구간은 역전과 중복 없이 만든다. 각 원금에는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원금 발생 전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어떤 구간의 시작일도 그 구간의 종기를 넘지 않게 한다.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금에는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쓰지 않고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청구 확장이나 증액이 있으면 그 부분의 청구서면 송달일을 따로 대응시킨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S-12(제397조 제1항). +- RULE-21 근로기준법 지연이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첫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 금액이 임금인지, 둘째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인지, 셋째 기준일이 정기 지급기일인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지, 넷째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 제외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한다.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기간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만 [근기법이율]을 쓴다. 적용되는 구간에는 FORM-08을 쓰고,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S-09(제36조, 제37조, 제43조), S-10(제17조, 제18조 제3호). +- RULE-22 장래 퇴직금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을 때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일·채무의 발생과 불이행·산정 기초가 확정적으로 예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도 항으로 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S-11(제251조), P-16. +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 +| 게이트 | 판정 대상 | 판정 결과와 다음 행동 | 근거 | +|---|---|---|---| +| G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이므로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문형이 무엇이든 같은 플래그를 적용하며, 입력 PDF 기재례처럼 판결선고일까지의 정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변론종결 뒤 구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07, S-11 | +| G2 |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와 항쟁 상당성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 없으면 각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쓰는 것이 기본 구성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범위와 기간을 특정하여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06을 기록하고 기본 구성을 유지한 조건부 초안을 낸다. 원고가 의식적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것과 법정 이율의 판정은 구분한다 | S-07(제3조 제2항), S-08, S-12(제379조, 제397조), U-01 | +| G3 | 도산절차 |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다. 임금이 아닌 채권이거나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6으로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안내한다. 확인청구는 재산상 청구가 아니므로 절차 개시가 곧 중단 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 S-13(제179조, 제180조, 제473조, 제475조) | +| G4 | 복수채무자 | 피고가 둘 이상이면 RULE-13에 따라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로 나눈다 | S-12(제408조) | + +금전 모듈이 없는 확인청구만의 사건에서도 네 게이트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확인청구 단독 사건에서의 판정 | +|---|---| +| G1 | 해당 없음.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가 없어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뒤에 보수 청구를 병합하면 Q-15로 전환한다 | +| G2 | 해당 없음. 지연손해금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려 하면 STOP-H02 | +| G3 | 조건부 판정.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여부를 STOP-V04에서 확인한다 | +| G4 | 해당 없음. 확인 항은 피고별로 각각 특정하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23 병합의 순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처분·거부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금전 지급의 순서로 항 번호를 매기는 단순 병합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에서만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쓰고 같은 항 안에서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로 적는다. 이중만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거부 무효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두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함께 둘 수 있다(RULE-05). 근거: 입력 PDF 기재례, P-05, P-09. +- RULE-24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두 가지이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이므로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나열하고, 금전 항이 없으면 문장을 삭제한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11(제213조 제1항).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는 이 사건종류에 해당 없음. 보수 채무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비종결 Leaf는 열두 개이고 열두 개 전부가 문형에 연결된다. 금전 조합 열의 AND는 함께 쓰는 병합, OR는 택일하는 대체 문형을 뜻한다. + +| Leaf | 도달 조건 | 확인 항 문형 | 금전 허용과 조합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CHECK | +|---|---|---|---|---|---|---| +| LEAF-01 | Q-03에서 처분이 특정되고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무효확인 단독을 선택 | FORM-01 | 허용. 기발생분은 FORM-06 OR FORM-07,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 [처분일], [처분명] | RULE-01, RULE-04, RULE-15, S-01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03에서 처분이 특정되고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지위 회복을 선택(학교장 표지 꺼짐) | FORM-01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1, RULE-04, RULE-08,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01에서 학교장 표지가 켜지고 Q-03을 거쳐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학교장 사안으로 확정 | FORM-01 AND (FORM-03 OR FORM-04 OR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4, RULE-09, P-01, 입력 PDF 기재례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04에서 후속 징계가 없거나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1 | 허용. 감액 보수 차액은 FORM-06 OR FORM-07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차액 변수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05에서 당연퇴직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고 Q-11을 통과 |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4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06에서 임용기간 만료로 분기하고 Q-08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Q-11을 통과 | FORM-05 | 임금 그 자체는 불허(STOP-T02).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S-01(제53조의2), P-05, P-06, P-08, P-09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08에서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반복 갱신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5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5, P-05, 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11에서 모든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STOP-T01을 거쳐 Q-12에서 확정 | 확인 항 없음 | 필수. FORM-06 OR FORM-07,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금전 청구가 없으면 본안 주문이 남지 않으므로 Q-14의 ASK로 되돌린다 | 금전 변수(종기는 정년일·임기만료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확정된 날) | RULE-03, RULE-18, P-13, P-14, P-15 | CHECK-01,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0에서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 다툼으로 분기하고 Q-11을 통과 |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 [학교명], [직위명] | RULE-02, RULE-04, P-1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07 또는 Q-09에서 정관·인사규정상 심사신청권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5 | 허용.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P-12, P-2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1 | Q-10에서 법정 임용취소로 분기하고 요건 사실이 입력되며 Q-11을 통과 | FORM-01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S-01(제53조의5), S-06(제11조의5), S-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08에서 재임용 심사 통과 뒤 계약 불성립 통보를 실질적인 재임용거부로 판정하고 Q-11을 통과 | FORM-05 | 허용.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P-25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문형의 도달 경로 검산. 문형은 아홉 개이고 아홉 개 전부에 유입 경로가 있다. FORM-01은 LEAF-01·LEAF-02·LEAF-03·LEAF-04·LEAF-11의 다섯 Leaf에서, FORM-02는 LEAF-02·LEAF-03·LEAF-05·LEAF-07·LEAF-09·LEAF-11의 여섯 Leaf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3에서, FORM-05는 LEAF-06·LEAF-07·LEAF-10·LEAF-12의 네 Leaf에서, FORM-06과 FORM-07은 금전이 허용된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09·LEAF-10·LEAF-11·LEAF-12의 열두 Leaf에서, FORM-08은 RULE-21의 판정을 통과한 금전 항이 있는 Leaf에서, FORM-09는 열두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 사항을 섞지 않는다. + +| 문형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 통보·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 [처분일]은 처분서상 결정일, [처분명]은 처분서 원문 명칭 |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3. 1. 원고에게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항, 재임용·임용 거부(FORM-05를 쓴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STOP-H04), "취소한다"는 표현 | RULE-01, RULE-04, RULE-15, 입력 PDF 기재례 | +| FORM-02 |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RULE-05),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 | RULE-04, RULE-16, 입력 PDF 기재례 | +| FORM-03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 단독형(임기 잔존)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은 교장·원장·총장·학장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STOP-H03) | RULE-09, P-01 | +| FORM-04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교원 신분의 독립 존속 근거가 확인된 경우)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원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STOP-H03), 교원 신분의 독립 존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RULE-09) | RULE-09, P-01, 입력 PDF 기재례 | +| FORM-05 |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거부 또는 계약 불성립 통보의 무효확인 | [결정일]은 거부 결정일, [통지일]은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은 거부된 임용의 기간, [거부처분명]은 재임용거부결정·승진임용 거부·정년보장임용 거부·원로교사 임용 거부·계약 불성립 통보 등 원문 명칭 |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대상 임용기간]에 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6. 1. 15. 결정하고 2026. 1. 20. 원고에게 통지한 2026. 3. 1.부터 2028. 2. 29.까지의 임용기간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재임용·임용을 명하는 이행 문구(STOP-H01),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지위확인·임금 병합(STOP-T02),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의 기재(RULE-15) | RULE-05, RULE-15, P-05, P-06, P-12 | +| FORM-06 |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 금액의 보수 또는 감액 차액을 총액으로 구하는 경우 | [금액]은 공제 후 원금, [기산일]은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1,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원금(RULE-20),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분(RULE-06), 도산절차 개시(STOP-V04) | RULE-18, RULE-20, S-07, S-08, S-12 | +| FORM-07 | 지급기일별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각각 별항으로 만든다 | [시기]는 최초 미지급 지급기일, [종기]는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중 확정된 날, [지급기일], [월 보수액],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3,56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G1),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의 중복,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임금 그 자체(STOP-T02) | RULE-06, RULE-17, RULE-20,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 FORM-08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구간이 RULE-21의 네 단계 판정을 통과한 경우 | [금액], [기준일]은 재직 중 정기 임금이면 지급기일,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이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근기법이율], [제외기간]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제외기간]을 뺀다) 다 갚는 날까지 연 [근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 또는 특례이율을 겹쳐 가산하는 것,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임금이 아닌 채권 | RULE-21, S-09(제37조), S-10(제17조, 제18조) | +| FORM-09 | 모든 Leaf의 부수 주문 | [n]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이며 복수이면 낱개로 나열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의 번호를 [n]에 넣는 것(STOP-H02), 금전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장을 남기는 것 | RULE-24, S-11(제213조 제1항) | + +입력 PDF 기재례의 세 번째 항은 최초 미지급 월부터 판결선고 시까지의 정기금과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FORM-07의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나누어 재구성하고,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만 사용한다. + +## 12. 금지 규칙 +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면직·재임용거부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사건이다(STOP-R01). 근거: P-21, S-06.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위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10, S-02(제10조 제2항 제3호). +-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을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원장·교장을 겸하더라도 성명으로 피고가 된다. 근거: RULE-02, P-17. +-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교장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P-01, STOP-H03. +- 정관·인사규정에 교원 임용 의무나 별도의 임용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채 학교의 장 사안에서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9, P-01.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서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P-05, STOP-T02. +- 학교법인에 재임용·임용 또는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독립한 이행 의무의 근거가 있고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P-09, P-10, STOP-H01.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확인 항을 남기지 않는다. 반대로 심사신청권이나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데도 정년·임기·임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일률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P-12, P-13, P-18. +-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이 있고 사실상 불이익만 남는 경우에 직위해제 무효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P-18.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징계·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문형을 쓰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근거: S-01(제54조의4), STOP-H04.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대학 교원과 조교에 대한 "강등"을 이 문서의 처분 명칭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단서가 이들에게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명칭의 처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다투는 근거로 삼되 문형은 처분서 원문 명칭을 따른다. 근거: S-01(제61조 제3항 단서). +- 강사에게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심의 절차 조항을 준용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준용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 열거한 조항에 한정되고, 재임용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이 정한다. 겸임교원등에 강사의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근거: S-03(제14조의2, 제17조 제2항). +-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RULE-06. +-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특례이율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를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RULE-21.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24, STOP-H02. +- 이율을 "연 12%", "연 20%", "연 5%"와 같이 상수로 박은 채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민법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로 작성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근거: RULE-06, S-08, S-10.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의 재임용 기대권 부정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아래의 법리이고 헌법불합치결정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심사 절차로 현행 법리와 배치되므로 역사 설명으로만 남긴다. 근거: P-04, P-05, P-07, P-22.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을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 존속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근거: P-13.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을 국·공립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근거: P-21. +- 입력 PDF에 인용된 구 교육법 제79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의 교장 자격 규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사립학교법 제52조이다. 다만 사건 당시의 자격이 쟁점이면 그 당시 판본을 따로 확인한다. 근거: S-01, S-04(제21조), S-06. +- 청구원인 사항(징계 사유의 부존재,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소청심사 경위, 중간수입 산식, 보수 산정표)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17.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결정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01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 제2조 정의(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제52조 자격,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과 임기(제3항 4년 이내·중임), 제53조의2 교원의 임용과 계약임용·재임용 심의(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과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준용, 제54조의4 기간제교원(제2항 적용 배제와 당연퇴직, 제3항 기간),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제57조 당연퇴직, 제58조 면직, 제58조의2 직위해제, 제61조 징계의 사유와 종류(제3항 강등과 그 단서, 제4항 정직, 제5항 감봉),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 시행 2026. 5.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9625,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 제6조 신분보장, 제7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재임용 거부처분 포함), 제9조 제1항 소청심사 30일, 제10조 제2항 결정의 유형(제3호 취소·변경, 제5호 의무이행), 제3항 구제조치, 제4항 당사자의 행정소송 30일, 제5항 확정, 제10조의2 기속력 | 시행 2026. 2.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35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3 |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 강사(제2항 제2호 가목의 사립학교법 준용 범위, 제3항 신규임용을 포함한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제4항 방학기간 임금, 제5항 교원지위법 적용), 제15조 임무,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등에 대한 준용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제외 | 시행 2026. 8. 1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29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4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제19조 제1항 교직원의 구분(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제21조 교원의 자격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5). 실행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판본이며 시행 예정 판본이 아니다 | +| S-05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 제20조 제1항 교직원의 구분(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제22조 자격 | 시행 2026. 5.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1) | +| S-06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008호) | 제10조의4 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인용), 제11조의3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제11조의5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고의의 허위 기재·누락, 임용에 결정적 영향,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취소), 제47조 정년(62세,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 65세, 학기말 퇴직) | 시행 2026. 2. 15.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3345, 조문 전문 수신·파싱). 제47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관을 통하여 적용되므로 참고 자료이다 | +| S-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본문(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41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 시행 2019. 6.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08701). 과거 기간에 다른 이율이 적용되면 그 기간의 판본을 따로 확인한다 | +| S-09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 제36조 금품 청산(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1호 퇴직 등 금품, 제2호 제43조에 따른 재직 중 임금은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 제2항, 제3항 적용 제외,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100분의 70과 통상임금 단서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45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0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20, 제18조 적용 제외 사유(제3호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 2025. 10.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0551,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213조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제3항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을 것,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 7.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52393, 조문 전문 수신·파싱). 제213조 제3항은 가집행 선고의 주문 표시 규정이며 주문 일반의 특정성 규정이 아니다 | +| S-12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단서,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1항 이행 청구, 제2항 이익 상환), 제1005조 상속과 포괄승계 및 일신전속권 단서 | 시행 2026. 3. 1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4415,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179조 제1항 제10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공익채권,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 제473조 제10호 같은 채권이 재단채권,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 | 시행 2026. 3.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67359,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4 |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21011호) |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 9.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현행 사립학교법 판본의 부칙 본문에서 확인) | +| P-0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교장직확인등) | 정관에 재임명 의무 규정이 없으면 임기 만료 사립학교 교장은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고,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가 없으면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 | 1994.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전원합의체 아님. 참조조문 중 교육법 제79조와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는 구법 | +| P-02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해임처분취소등)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외에 소청과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있으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원회의 결정이다 | 1993.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민사소송과 소청 절차가 병존하는 구제수단임을 이 판결요지로 확인 | +| P-03 |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이다.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한 구 제1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2006. 2.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 원문대조(주문·결정요지). 주문은 위헌이며 헌법불합치가 아니다 | +| P-04 |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기준·절차·구제가 없는 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 2003. 2. 2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 원문대조(사건번호·사건명·종국일자). 결정 유형은 P-05·P-06·P-07의 판결요지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 | +| P-0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고 임금 그 자체는 구할 수 없으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 P-06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재임용 심사신청권과 확인의 이익 | 2006.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07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교수지위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과 판단 기준·증명책임 | 2008. 2. 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08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교수지위확인)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절차적 하자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하자의 정도 | 2010.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480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0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임용계약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고, 과거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2010. 9.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 원문대조(판시사항·이유의 특별한 사정 부분) | +| P-10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임금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과 그 기속력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법성 판단 | 2010. 9.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11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요하며,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 | 2021. 2.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12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과 같은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반면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는 거부처분을 무효로 하고, 위법한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에도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 2023. 1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 제3항·제4항·제5항) | +| P-13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 기간임용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그 전의 직위해제·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분 회복의 측면에서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 | 2000. 5.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의 과거의 법률관계 예외 부분) | +| P-1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면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는 별도이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86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 P-15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손해배상(기))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지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 | 2004.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76 | 2차자료(평가서 대조 기재). 이번 라운드에서 원문을 재수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년 도과 부분에 한하여 확인 후에만 원용 | +| P-16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임금 청구.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에 따른 기간별 산정. 중간수입은 대응 기간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장래이행 판결은 이행기의 장래 도래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퇴직금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1991. 6.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인용된 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현행 제46조에 대응 | +| P-17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 2001. 6.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0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관한 사안이므로 설치·경영 법인 자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P-18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고 그 무효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인사고과 등 사실상의 불이익과 달리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는 경우는 구별되고, 봉급 감소는 무효확인이 아니라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 | 2007. 1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 제1항). 학교법인이 피고인 사건 | +| P-19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고,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 2018. 1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20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정관상 원로교사 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소청 대상인 불리한 처분이다 | 2024. 9.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민사 주문으로 옮길 때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 P-21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국·공립대학 기간임용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 | 2004. 4.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72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 P-22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 구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본 법리 | 1997.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8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변경됨. P-04·P-05·P-07의 법리와 배치되므로 단독 인용 금지 | +| P-23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교원지위확인)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의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개정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의 판단 기준 | 2010. 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1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2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심사 배제 사유의 범위 | 2023. 10.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933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법적 성격 판정의 참고 자료로만 쓴다 | +| P-25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이루어진 통보도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 2024. 6.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10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의 실체 법리를 민사 확인 대상 판정에 참고한다 | +| P-26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학교법인이 선행 징계처분을 한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선후행 처분의 관계와 절차 하자·신뢰보호의 판단 | 2025. 6.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75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민사에서는 현재 효력을 가지는 처분과 확인의 이익을 다시 판정한다 | +| U-01 |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 G2의 기산점 유예 구성의 근거 | — | — | 미검증. 대법원 판례 본문검색에서 해당 명제를 판시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S-07 제3조 제2항)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 범위·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원용한다(STOP-V06) | +| U-02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 LEAF-05에서 통보 무효확인을 병합할 수 있는지 | — | — | 미검증.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 이 명제를 직접 판시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위확인을 본류로 하고 통보 무효확인의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9) | +| U-03 | 교원의 지위확인 청구권의 비상속과 보수 청구권의 상속·소송수계에 관한 교원 특유의 판례 | RULE-14의 승계 규칙 | — | — | 미검증. 일반 원칙은 S-12(제3조, 제1005조 단서)로 확인하였으나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계 요건과 절차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출력 직전 CHECK + +- CHECK-01 피고가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중 하나의 정식 명칭 또는 성명으로 기재되었고, 학교 자체나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가 아니다. 근거: RULE-02, RULE-11. +- CHECK-02 무효확인 항이 처분권자·상대방·처분일·처분서 원문 명칭으로 특정되었고 "취소"라는 표현이 없다. 근거: RULE-04, RULE-15. +- CHECK-03 지위확인 항이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으로 특정되었고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 근거: RULE-16. +- CHECK-04 학교의 장 사안에서 단독형·주위적 예비적 병합형·교원 지위 단독형 중 원고가 선택한 형태가 쓰였고,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을 붙였다면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근거: RULE-09. +- CHECK-05 각 확인 항마다 RULE-03의 세 가지 판정이 기록되었고,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항만 제거되었으며 남은 확인 항이 없으면 LEAF-08로 전환되었다. 근거: RULE-03. +- CHECK-06 직위해제 사안에서 후속 징계의 유무와 잔존 법률상 불이익의 유무가 각각 판정되었고, 사실상 불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이 없다. 근거: RULE-11. +- CHECK-07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임용·임용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 근거: RULE-05. +- CHECK-08 금전 구간에 역전과 중복이 없고, 각 원금의 이자 기산점이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특례이율이 붙어 있지 않다. 근거: RULE-06, RULE-20. +- CHECK-09 가집행 문장이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가리키고, 금전 항이 없으면 삭제되었으며,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지 않다. 근거: RULE-24. +- CHECK-10 기간별 보수 배열의 합계가 청구 원금과 일치하고, 기지급액이 공제되었으며, 중간수입 공제가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지켰고,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이 중복되지 않았다. 근거: RULE-18, RULE-19. +- CHECK-11 거부행위의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이 분리되어 기재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이 채워지지 않았다. 근거: RULE-15. +- CHECK-12 이율이 자리표시자로 작성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으로 치환되었고, 같은 구간에 근로기준법 지연이자와 민법이율·특례이율이 겹쳐 있지 않다. 근거: RULE-06, RULE-21. +- CHECK-13 남은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고, 법리 미검증 항목이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채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실 미확정이 권리 부존재로 바뀌지 않았다. 근거: RULE-07. +- CHECK-14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와 실제 적용 조문이 일치하고, 기간제교원에 징계·직위해제 문형이 쓰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행정소송·근로관계 등 다른 사건종류의 문형이 섞이지 않았다. 근거: RULE-10, STOP-H04. + +### 14.2 STOP 목록 + +HARD STOP. 그 형태로는 청구취지를 내지 않는다. + +- STOP-H01 재임용·임용 또는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 대안: FORM-05의 거부 무효확인과 STOP-R04의 손해배상.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독립한 이행 의무의 근거가 있고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P-09, P-10. +- STOP-H02 확인 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또는 지연손해금의 부가. 대안: FORM-09의 [n]을 금전 항으로만 한정한다. 근거: RULE-24. +- STOP-H03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장 지위확인. 대안: 정관·인사규정에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나 심사신청권이 있으면 Q-09를 거쳐 LEAF-10, 없으면 확인 항 없이 보수 청구만 남기거나 STOP-R04. 근거: RULE-09, P-01, P-20. +- STOP-H04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대안: 임용기간과 당연퇴직 여부를 다투는 경로(STOP-T03)와 계약상 청구. 근거: S-01(제54조의4 제2항). + +CURE.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한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C01 피고 표시가 학교 또는 법인의 기관인 개인이다. 필요 입력: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칭 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성명. 재개: Q-13. +- STOP-C02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이 불완전하다. 필요 입력: 각 이벤트의 명칭·결정일·통지일·효력기간·취소 여부. 재개: Q-03. 확인 불가 시 확인된 이벤트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내고 나머지를 질의한다. + +VERIFY. 사실 확인과 법리 확인을 구분하여 재개한다. + +- STOP-V01 처분일·처분명 또는 거부행위의 결정일·통지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결정서·통지서. 재개: Q-03 또는 Q-10. 확인 불가 시 [처분일]·[처분명]·[결정일]·[통지일]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STOP-V02 보수 산정 요소가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보수규정·호봉표·급여명세서·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재개: Q-15.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STOP-V03 정관·인사규정의 정년, 학교의 장 임기,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재임용 강제조항, 심사신청권 규정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서. 재개: Q-06, Q-07, Q-08, Q-09, Q-11 중 해당 노드. 확인 불가 시 확인청구를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을 병기한 조건부 초안과 보완 질문을 낸다. +- STOP-V04 피고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필요 입력: 절차의 종류와 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채권의 성격. 재개: Q-17. 임금 채권이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하고, 임금이 아니거나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 같은 개시 사실만으로 이 STOP을 반복하지 않는다. 근거: S-13. +- STOP-V05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 징계의 존부 또는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징계 결정서, 정관·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문. 재개: Q-04. +- STOP-V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항쟁의 사유, 다투어지는 금액과 기간,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 원고의 감축 청구 의사. 재개: Q-17. 확인 불가 시 G2의 기본 구성을 유지한 조건부 초안을 내고, 선고일까지 이율 적용을 늦추는 구성은 U-01이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TOP-V07 강사·겸임교원등의 임용계약 조건과 준용 범위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임용계약서, 학칙, 정관. 재개: Q-01. 확인 불가 시 [직위명]을 계약상 명칭으로 두고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에 적힌 법정 준용 범위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낸다. 근거: S-03. +- STOP-V08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관계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설립 근거 법률, 정관, 임용계약서. 재개: Q-00. 확인 불가 시 민사와 행정 두 경로의 조건을 병기하고 질의한다. 근거: P-24. +- STOP-V09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법리상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또는 잔존 법률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 재개: Q-05. 확인 전에는 지위확인만으로 확정하고 통보 무효확인 항은 미검증 표시와 함께 보류한다. 근거: U-02. +- STOP-V10 원고가 사망하여 수계와 상속의 처리가 필요하다. 필요 입력: 사망일, 상속인과 상속분, 수계신청 자료. 재개: Q-13. 신분에 관한 확인 항은 유지하지 않고 재산상 청구만 상속인별로 특정하며,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12(제1005조 단서), U-03. +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 STOP-T01 모든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전환: 확인 항을 제거하고 후보 Leaf를 LEAF-08로 바꾸어 Q-12에서 재개하며, 발생한 보수 채권이 있으면 금전 경로를 유지한다. 근거: RULE-03. +- STOP-T02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서 지위확인이나 임금 그 자체를 구한다. 전환: LEAF-06 또는 LEAF-12의 거부 무효확인으로 바꾸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STOP-R04로 보낸다. 근거: RULE-05, P-05. +- STOP-T03 기간제교원 사안에서 징계·직위해제를 다투려 한다. 전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적용 배제를 확인한 뒤 임용기간과 당연퇴직 여부를 다투는 경로로 바꾸어 Q-06에서 재개하고, 계약상 청구가 남으면 금전 경로로 보낸다. 근거: S-01(제54조의4). +- STOP-R01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 다툼이다. 전환: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P-21, S-06. +- STOP-R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전환: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보낸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을 함께 알린다. 근거: S-02(제10조 제4항), P-02. +- STOP-R03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이다. 전환: 근로관계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S-03(제14조 제3항), S-04(제19조 제2항). +- STOP-R04 위법한 거부·징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구한다. 전환: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보낸다. 무효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알린다. 근거: P-05, P-11, P-12. +- STOP-R05 지위 다툼 없이 보수 지급만 구한다. 전환: 임금·약정금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P-19. +- STOP-R06 도산절차에서 임금이 아닌 채권이거나 채권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조사가 필요하다. 전환: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보낸다. 근거: S-13. + +### 14.3 작성 종료 조건 + +확정된 Leaf가 §10의 행에서 허용된 문형에만 연결되고, §14.1의 CHECK 열네 개를 모두 통과하며, 도달한 STOP마다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가 출력되고, 남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와 법리 미검증 항목(U-01·U-02·U-03과 기록된 STOP-V01·STOP-V02·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STOP-V08·STOP-V09·STOP-V10)이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8c860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2.md @@ -0,0 +1,363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사건키 | 기타결의부존재확인 | +| 적용범위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단체(민법상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인 종중·교회·동창회·어촌계·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위원회, 노동조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학교법인·사찰 등 법인의 이사회, 그 밖의 단체 내부 기관)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 청구. 입력 기재례집의 편제에 따라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도 포함한다. | +| 인접 사건종류 경계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STOP-R02,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는 STOP-R03, 무효확인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총회·이사회·대의원회 결의는 STOP-R11로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기타결의부존재확인.pdf(원책 1237~1239면, 기재례 6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청구유형 | 전부 확인의 소이다. 이행 청구·형성 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09로 처리한다. | +| 산출물 상태 | 이 문서가 만드는 청구취지는 초안이다. 미확정 입력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하고, 전 CHECK 통과와 사용자 확인을 거친 것만 "확정본"으로 표시한다(RULE-07).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경로는 Q-08, Q-09, Q-10, Q-11, Q-12를 거쳐 Q-13 디스패처에 합류하고 거기에서 LEAF가 정해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가 조립할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0이 그 LEAF에 지정한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2의 지시(중단·보완·전환)를 따르고, 보완형 STOP은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결의 일자·회의 명칭·안건 내용·당사자 표기·채권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 문서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 표기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의 소로만 구성한다. 단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중 하나의 확인 주문으로 쓴다. 결의취소는 법률이 형성의 소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SRC-L03 제42조의2, SRC-L06 제376조·제578조) 그 경우는 STOP-R05 또는 STOP-R09로 전환한다. 그 밖의 단체 결의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SRC-P02). +- RULE-02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는 별개의 변수이다. 문형에는 [결의주체]를 적고 [원고]·[피고]는 따로 정한다. 결의를 한 단체가 원고가 되어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는 사건이 인정되므로(SRC-P21, SRC-P22) "피고의 결의"라는 표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결의주체는 Q-08에서 정해진 뒤 문형과 별지에 그대로 전달된다(CHECK-06). +- RULE-03 결의를 특정한다.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도록 (가) 결의주체인 단체·기관 표시, (나) 회의 명칭과 일자(같은 날 복수 회의가 있으면 차수·시각), (다)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를 적는다. 결의가 여럿이면 회의마다 일자·명칭을 각각 적고 "각"을 붙인다. 서로 다른 날짜의 결의를 하나의 일자로 합치지 않는다. 회의 명칭이 의사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하지 않고 STOP-C02로 질의한다. 별지는 안건 수가 아니라 본문 길이와 식별 난이도로 선택하며 안건이 둘인 경우에도 쓸 수 있다(FORM-10, FORM-11). +- RULE-04 하자 등급은 §3.2의 단일 분류표로만 판정하고 종결어를 그 판정에 맞춘다. 단체·기관의 근거 법원이 먼저이고 하자 키워드가 그다음이다. 같은 사실이 단체에 따라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하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키워드만으로 종결어를 정하지 않는다. 등급이 불명확하면 선택적 병기(FORM-03 또는 FORM-04)로 조건부 초안을 만들고 법적 가정을 표시한다. 서로 다른 결의에 서로 다른 종결어를 쓰는 것은 허용되며 그때는 FORM-06을 쓴다. +- RULE-05 확인의 이익은 결의 항목별로 판정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직권조사사항이다(SRC-P30). 후임자 선임, 후속 결의, 이행의 소 가능성, 안건의 성질은 자동 배제 표지가 아니라 판정 자료이다(SRC-P05, SRC-P14, SRC-P15, SRC-P16). 선행 결의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후속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판결로 실제 구제가 되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 RULE-06 소송형태·관할·인접 사건의 경계를 먼저 통과시킨다.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SRC-P10).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만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SRC-P11).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소송형태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STOP-V03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경로를 정한다. 조합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다(SRC-P12).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578조·제380조·제186조). 그 밖의 단체는 민사소송법 제5조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SRC-L09). +- RULE-07 미확정값과 문서 상태를 분리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 목록을 붙인 "조건부 초안"을 낸다. 확인 불가가 확정된 법리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입력이 전부 결여된 경우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 수집 사유이므로 STOP-C04로 처리한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단체의 명칭·법적 성격 | 필수 |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회사, 학교법인 등 재단법인, 그 밖의 단체 | 정관·규약,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인가서 | STOP-C04 | +| 결의기관의 종류 | 필수 | 총회, 임시총회, 사원총회, 대의원회, 관리단집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 정관·규약, 의사록 | STOP-C04 | +| 단체·기관의 근거 법령과 정관 조항 | 필수 | 법령명·조문, 정관·규약 조항 | 정관·규약, 인가서 | STOP-V07 | +| 결의 배열 resolution[] : 회의명·일자·차수·안건별 요지 | 필수, 결의마다 1행 | 회의마다 독립 행. 예: 2013. 7. 11.자 임시총회 / 2014. 8. 27.자 정기총회 | 소집통지서, 의사록 | STOP-C02 | +| 하자 사실 | 필수, 결의마다 | §3.2 분류표의 사실유형 | 소집통지 발송 내역, 구성원 명부, 의사록 | STOP-V07 | +| 원고의 지위와 다투는 권리 | 필수 | 구성원, 임원, 단체 자체,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 | 명부, 등기, 규약 | STOP-C04 | +|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의 방향 | 필수 | 구성원 등이 원고이고 단체가 피고 / 단체가 원고이고 결의 존재 주장자가 피고 | 소장 초안, 사실관계 | STOP-C04 | +| 대표자 성명·직위와 대표권 상태 | 필수 | 등기·등록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유무, 직무대행자, 이익상반 유무 |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문 | STOP-V04, 미확정 시 STOP-C03 | +| 후속 결의·후임자 선임 유무와 그 하자 | 필수 | 있음/없음/미확인, 후속 결의의 하자 내용 | 후속 의사록, 등기 | STOP-V01 | +|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필수 | 서술 | 계약서, 등기, 분담금 내역 | STOP-V01 | +| 정비사업조합의 결의 대상과 인가 단계 | 조건부(T2) | 관리처분계획(안) / 사업시행계획(안) / 조합설립(변경) / 임원 선임·해임 / 시공자 선정 / 정관변경 / 예산·회계, 인가·고시 유무와 일자 | 총회 안건, 인가 고시문 | STOP-V03 | +| 집합건물의 결의일·인지일·하자 성질 | 조건부(T3) | 날짜, 하자 내용, 참석자 자격, 점유자 의결권 행사·위임 여부 | 집회 의사록, 위임장, 통지 자료 | STOP-V02 | +| 유한회사의 하자 성질과 결의일부터 경과기간 | 조건부(T6) | 소집절차·결의방법 위반 / 내용의 정관 위반 / 내용의 법령 위반 / 부존재급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경과 여부 | 의사록, 정관 | STOP-V05 | +| 계약 배열 contract[] : 계약명·일자·당사자 | 조건부 |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 독립 행으로 | 계약서, 약정서 | STOP-C02 | +| 계약 무효확인의 권리 귀속 | 조건부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인지 | 등기, 계약서, 규약 | STOP-V08 |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대상 | 조건부 | 피선임자 성명, 직위, 지위 법률관계의 주체 | 등기, 의사록 | STOP-C02 | +| 파산 사건 요소 | 조건부(T8) | 파산선고일,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세목, 부과일, 본세액, 가산세액, 부대채권, 납세의무 성립시기, 파산재단 관련성 | 파산선고 결정, 납세고지서, 결정·경정 통지 | STOP-V06 | +| 병합하려는 이행 청구 | 조건부 |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 | 사실관계 | STOP-R07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기타"는 주식회사 외 단체를 가려내는 Q-01에서, "결의"는 결의의 배열과 특정을 정하는 Q-09에서, "부존재"는 하자 등급을 판정하는 Q-06에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을 판정하는 Q-07과 확인 주문만을 허용하는 RULE-01에서 각각 발화된다. + +### 3.1 단체 유형과 유형별 분기 + +| 유형 | 대상 | 근거 법령·판례 | 확인의 이익의 특징 | 피고적격의 특징 | 특유 분기 | +|---|---|---|---|---|---| +| T1 | 민법상 사단법인 및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어촌계, 지역주택조합 등)의 총회·임시총회 결의 | SRC-L01 제31조·제32조·제40조·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 SRC-L09 제52조, SRC-P02, SRC-P09, SRC-P18, SRC-P21 | 확인의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SRC-P21) |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가 피고이고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단체가 원고인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다(SRC-P22) | 총유 재산이 걸린 계약 병합은 Q-11에서 STOP-V08 | +| T2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2 제38조·제44조·제45조·제46조, SRC-P10, SRC-P11, SRC-P12, SRC-P17 | 인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는 민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거나 소송형태가 달라진다(SRC-P10, SRC-P11) | 조합은 법인이므로(SRC-L02 제38조)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Q-02 | +| T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 | SRC-L03 제23조·제24조·제26조의3·제26조의4·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2, SRC-P23 |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제42조의2의 형성의 소로만 다툰다 | 관리단이 피고이고 관리인이 대표한다(SRC-L03 제24조) | Q-03 | +| T4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4 제16조·제17조, SRC-P08 |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한다(SRC-L04 제16조제4항) | 노동조합이 피고이고 위원장이 대표한다 | 특별정족수 판정은 Q-05 | +| T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SRC-L07 제14조, SRC-P14 |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확인 전에는 정족수 규칙을 단정하지 않는다(SRC-L07 제14조제10항·제11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이고 회장이 대표한다 | 시행령·관리규약 확인은 STOP-V07 | +| T6 |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 SRC-L06 제186조·제190조·제376조·제380조·제381조·제578조, SRC-P01, SRC-P16 |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이 있고(SRC-L06 제376조제1항·제578조)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대세효가 있다(SRC-L06 제380조·제190조 본문) | 회사가 피고이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 | Q-04 | +| T7 | 단체 내부 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사찰 등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관리위원회. 주식회사 이사회 제외) 결의 | 정관·규약이 1차 근거이고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 SRC-P06, SRC-P19, SRC-P28 | 이사 선임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불안이 제거된다(SRC-P28) | 법인·단체가 피고이다. 이사 개인은 자동 공동피고가 되지 않는다(SRC-P27, SRC-P28) | 근거 법원 확정은 Q-05 | +| T8 |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결의가 아니며 기재례집 편제상 포함) | SRC-L05 제347조·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L08, SRC-L10, SRC-P13 | 채권의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지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 파산관재인이 원고이고(SRC-L05 제359조) 과세주체가 피고이다 | Q-40, Q-41 | +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 총회의 권한 규정이고 상법 제578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 규정이므로, 둘 중 어느 것도 단체 내부 기관 일반이나 주식회사 외 모든 회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원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에는 T1의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STOP-V07을 거친다. + +### 3.2 하자 등급 단일 분류표 + +이 표가 하자 등급의 유일한 권위 있는 근거이다. 다른 절은 이 표를 참조만 한다. + +| 하자 사실유형 | 적용 단체·기관 | 원문 근거 | 등급 | 종결어 | +|---|---|---|---|---| +| 결의라고 할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데 의사록만 존재한다 | 전 유형 | SRC-P14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이다 | 전 유형 | SRC-P01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했으나 구성원 구성은 정당하다 | T1, T2, T4, T5, T7 | SRC-P19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 T1, T2, T4, T5, T7 | SRC-P09, SRC-P15, SRC-P1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1, T7 | SRC-L01 제72조, SRC-P02, SRC-P27 | 무효급,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전원 출석·동의가 있으면 예외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3 | SRC-L03 제34조제1항·제35조·제36조 | 무효급,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집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5 | SRC-P1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법률·정관에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결의를 했다 | T1, T4, T7 | SRC-P20 | 중대한 하자. 특별한 사정을 검토해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가른다 | 판정 결과에 따른다 | +| 정족수에 미달했다 | T1, T7 | SRC-L01 제75조, SRC-P03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정족수에 미달했다 | T2 | SRC-L02 제45조제3항·제4항·제10항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정족수에 미달했다 | T3 | SRC-L03 제38조제1항·제41조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정족수 또는 의결방법이 특별규정에 미달했다 | T4 | SRC-L04 제16조제2항·제4항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 T1, T2, T4, T5, T7 | SRC-P07, SRC-P0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된다 | T3 | SRC-L03 제42조의2 제2호 | 취소 사유 | STOP-R05로 전환 | +| 결의 내용이 정관·규약에 위반한다 | T1, T2, T4, T5, T7 | SRC-P07, SRC-P2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다 | T6 | SRC-L06 제376조제1항·제578조 | 취소 사유 | STOP-R09로 전환 |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 T6 | SRC-L06 제380조·제578조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 T6 | SRC-L06 제380조·제578조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이다 | T1, T2 | SRC-P07, SRC-P09, SRC-P2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도록 정한 규약·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다 | T4 | SRC-L04 제17조제2항, SRC-P0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관리단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규약 개정을 결의했다 | T3 | SRC-P23 | 하급심이 중대한 하자로 본 사안. 쟁점 발견용이며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으나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 T1, T7 | SRC-P06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 T3 | 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7조제3항·제38조제2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구분소유자가 서면·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 T3 | SRC-L03 제38조제2항·제41조제3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했다 | T1 | SRC-L01 제73조제2항·제75조제2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 3.3 적용 법령·판례의 시적 범위 + +결의일, 권리 성립일, 과세기간, 파산선고일을 각각 분리해 적고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과 경과규정을 고른다. 현행 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병기하되 사건 당시 법령을 현행 명칭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폐지 법령을 원전 설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성년 여성의 종원 지위에 관한 법리는 선고 이후의 사건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는 소급하므로 결의일이 선고일 전인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SRC-P25).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본 판시는 그 법령 아래의 조합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에 적용하지 않는다(SRC-P04, SRC-L02 제38조). 확인이 되지 않으면 STOP-V07로 보완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최초 노드.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가? | 청구 대상 |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이면 결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성질을 다투면 채권 분류 | 단체의 결의이다 → Q-01 / 재단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이다 → Q-40 / 그 밖의 채권·채무·지위의 확인이다 → STOP-R01 | RULE-01 | STOP-C04 | +| Q-01 | 결의주체는 어떤 단체·기관인가? | 단체의 법적 성격, 결의기관의 종류 | §3.1 유형표 | 주식회사 주주총회 → STOP-R02 / 주식회사 이사회 → STOP-R03 / T2 정비사업조합 → Q-02 / T3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위원회 → Q-03 / T6 유한회사 등 회사 → Q-04 / T1, T4, T5, T7 → Q-05 | RULE-06, SRC-L09 제52조 | STOP-C04 | +| Q-02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대상과 인가 단계는 무엇인가? | 안건 내용, 인가·고시 유무와 일자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설립결의만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 부정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 STOP-R04 / 조합설립결의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 → STOP-R04 / 조합설립결의인데 인가 전이다, 또는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이다 → STOP-V03 /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정관변경, 예산·회계 등 조합 내부 결의이다 → Q-05 | SRC-P10, SRC-P11, SRC-P12, SRC-L02 제45조 | STOP-V03 | +| Q-0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의 하자는 어떤 성질인가? | 하자 사실, 결의일, 결의 사실을 안 날, 참석자 자격, 점유자 의결권 행사 여부 | §3.2 분류표의 T3 행과 SRC-L03 제42조의2 | 취소 사유이고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결의일부터 1년 이내이다 → STOP-R05 / 취소 사유인데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났다 → STOP-V02 / 부존재급 하자 또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이다 → Q-05 / 점유자·대리인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에 불과하다 → 그 항목을 대상에서 빼고 STOP-C01 / 기산점이 불명확하다 → STOP-V02 | 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1조·제42조의2, SRC-P23 | STOP-V02 | +| Q-04 | 유한회사 등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의 하자는 취소·무효·부존재 중 무엇인가? | 하자 사실, 결의일부터 경과기간 | §3.2 분류표의 T6 행 | 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STOP-R09 / 취소 사유인데 2개월이 지났다 → STOP-V05 /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부존재급 중대한 하자이다 → Q-05 | SRC-L06 제376조·제380조·제578조 | STOP-V05 | +| Q-05 | 이 단체·기관과 이 안건에 적용할 근거 법원과 적용 시점을 확정했는가? | 근거 법령·정관 조항, 결의일, 권리 성립일 | §3.1의 근거 열과 §3.3의 시적 범위 규칙 | 법령·정관 근거와 적용 시점을 모두 확정했다 → Q-06 / 근거 법원이나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07 | RULE-04, SRC-L01 제68조, SRC-L06 제578조, SRC-L07 제14조제10항·제11항 | STOP-V07 | +| Q-06 | 결의마다 하자 등급은 무엇인가? | 하자 사실, Q-05의 근거 법원 | §3.2 분류표 | 결의 전부가 부존재급이다 → Q-07 / 결의 전부가 무효급이다 → Q-07 / 등급이 불명확하거나 양쪽 사유가 병존한다 → Q-07(선택적 병기 예정) / 결의마다 등급이 다르다 → Q-07(혼합 예정) / 하자가 아닌 사실뿐이다 → STOP-C01 | RULE-04 | Q-07(선택적 병기 예정) | +| Q-07 | 결의 항목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현재의 권리·지위, 후속 결의와 그 하자, 이행의 소 가능성, 안건의 성질 | RULE-05 | 대상 결의 전부에 있다 → Q-08 / 후속 결의가 있어 판정이 필요하다 → STOP-V01 / 이행의 소로 직접 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그 항목만 STOP-R06 / 확인의 이익이 없는 항목이 있다 → 그 항목만 STOP-C01 / 대상 집합이 비었고 보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 STOP-H01 /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다 → STOP-H02 | RULE-05, SRC-P03, SRC-P05, SRC-P14, SRC-P15, SRC-P16, SRC-P30 | STOP-V01 | +| Q-08 |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를 각각 어떻게 정하는가? | 원고의 지위, 당사자 방향, 대표자와 대표권 상태 | RULE-02, §6 | 구성원·이해관계인이 원고이고 단체가 피고이다 → [결의주체]를 피고로 두고 Q-09 / 단체가 원고이고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다 → [결의주체]를 원고로 두고 Q-09 /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거나 이익상반이 문제된다 → STOP-V04 / 대표자 표기가 미확정이다 → STOP-C03 / T8이다 → 파산관재인을 원고, 과세주체를 피고로 두고 Q-09 | RULE-02, SRC-L09 제52조, SRC-P21, SRC-P22, SRC-P29, SRC-L01 제64조, SRC-L05 제359조 | STOP-C03 | +| Q-09 | 청구 대상을 배열하고 특정할 수 있는가? | resolution[], contract[], T8의 채권 배열 | RULE-03, §7 | 대상이 하나이고 본문에서 특정된다 → Q-10 / 대상이 여럿인데 본문 열거로 식별된다 → 회의·계약·채권마다 일자와 명칭을 각각 적고 Q-10 / 본문이 길거나 식별이 어렵다 → 단일 회의는 FORM-10, 복수 회의는 FORM-11 별지를 병용하고 Q-10 / 일자·명칭·요지 중 일부가 미확정이다 → STOP-C02 / 대상을 이룰 정보가 전부 없다 → STOP-C04 | RULE-03, SRC-P24 | STOP-C02 | +| Q-10 | 기본 청구형은 무엇인가? | Q-06의 등급 판정,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 | §5 | 부존재 단독 → FORM-01 예정, Q-11 / 무효 단독이고 결의기관이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이다 → STOP-R11에서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 뒤 FORM-02 예정, Q-11 / 무효 단독이고 그 밖의 기관이다 → FORM-02 예정, Q-11 / 선택적 병기 한 문장형 → FORM-03 예정, Q-11 / 선택적 병기 두 문장형 → FORM-04 예정, Q-11 / 주위적·예비적(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때만) → FORM-05 예정, Q-11 /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혼합형 → FORM-06 예정, Q-11 / T8 채권 분류형 → FORM-09 예정, Q-11 | RULE-04, SRC-P01 | 선택적 병기 한 문장형 | +| Q-11 | 부가 청구 모듈을 무엇으로 결합하는가? 기본 청구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 후속 법률행위, 임원 지위, 이행 청구, 과세처분 다툼 | §9 | 없음 → Q-12 / 결의에 기한 계약의 무효확인 → 권리 귀속을 판정하고 FORM-07 결합, Q-12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 단체를 피고로 FORM-08 결합, Q-12 / 계약과 지위를 함께 → FORM-07과 FORM-08 결합, Q-12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인데 원고가 구성원 개인이다 → STOP-V08 /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 → STOP-R07 /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함께 구한다 → STOP-R10 / T8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 STOP-R08 | SRC-L09 제253조, SRC-P26, SRC-P27, SRC-P28, SRC-L11 제10조 | Q-12 | +| Q-12 |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피고 수 | RULE-01, §6 | 피고가 1인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둔다, Q-13 / 피고가 2인 이상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둔다, Q-13 | FORM-12 | STOP-C03 | +| Q-13 | 최종 디스패처. 조립할 모듈 집합은 무엇인가? | Q-10의 기본 청구형, Q-11의 부가 모듈 | §10 | 결의항만이고 부존재 단독 → LEAF-01 / 결의항만이고 무효 단독 → LEAF-02 / 결의항만이고 선택적 병기 → LEAF-03 / 결의항만이고 주위적·예비적 → LEAF-04 / 결의항만이고 혼합 종결어 → LEAF-05 / 결의항과 계약항 → LEAF-06 / 결의항과 지위항 → LEAF-07 / 결의항과 계약항과 지위항 → LEAF-08 / 채권 분류항 → LEAF-09 /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 → LEAF-10 | §10 | Q-10으로 복귀 | +| Q-40 | 파산 사건에서 채권별 성립 원인과 시점을 확정했는가? | 파산선고일,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본세액, 가산세액, 부대채권, 파산재단 관련성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SRC-L05 제423조),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SRC-L05 제473조 제2호). 후순위파산채권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SRC-L05 제446조) | 채권마다 성립 원인·시점·재단 관련성을 확정했다 → Q-41 / 본세와 가산세, 부대채권을 구분하지 못한다 → STOP-V06 / 세목·부과일·금액이 미확정이다 → STOP-C02 /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 한다 → STOP-R08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6 | +| Q-41 | 채권 항목마다 어떤 분류를 부정하는가? | Q-40의 확정 결과 | 재단채권성 부정과 파산채권성 부정은 별개의 판단이다. 하나가 부정되어도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재단채권성만 다툰다 → "재단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파산채권성만 다툰다 →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양쪽을 모두 다투고 양쪽 모두 부정할 근거가 있다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채권 항목마다 결론이 다르다 → 항목별로 문장을 나누고 Q-08 / 어느 분류도 부정할 근거가 없다 → STOP-H01 | 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6 |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Q-02, Q-03, Q-04는 표지를 판정한 뒤 본류인 Q-05로 복귀한다.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는 §14.2에 적은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STOP-R06과 STOP-R07은 전환 대상 항목만 분리하고 남은 확인 청구는 본류로 복귀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결의 사건과 T8 사건 모두 Q-08, Q-09, Q-10, Q-11, Q-12를 거쳐 Q-13에서 LEAF가 정해진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기본 청구형은 Q-10에서 한 번 정해지고 Q-11의 부가 모듈 결합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존재 단독에 계약항을 결합해도 결의항의 종결어는 부존재 단독 그대로이고, 주위적·예비적에 계약항과 지위항을 결합해도 순위 구조가 유지된다(CHECK-08). +- 부존재 단독(FORM-01)과 무효 단독(FORM-02)은 §3.2에서 등급이 하나로 확정될 때 쓴다. +- 선택적 병기는 실무 표준형이다. 기재례집은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모두 쓴다. 한 문장형(FORM-03)을 기본으로 하고, 별지를 쓰면서 항을 나누는 경우에는 두 문장형(FORM-04)을 쓴다. 한 소장 안에서 두 표기를 섞지 않는다(CHECK-07). +- 주위적·예비적(FORM-05)은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이 유효한 결의 효과의 현존을 부정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법리 때문에 순위를 붙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SRC-P01)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때만 쓴다. +- 혼합 종결어(FORM-06)는 여러 결의의 하자 등급이 서로 달라 결의마다 종결어를 달리해야 할 때 쓴다. 문서 전체를 하나의 종결어로 강제 통일하지 않는다. +- 종결어 표기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를 기본으로 하고 회의 전체의 결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도 쓴다. 한 문서 안에서 두 표기를 혼용하지 않는다(CHECK-07). +- 부가 모듈은 번호 항으로 나누고 소송비용 항(FORM-12)은 마지막에 한 번만 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당사자 방향: 구성원·임원·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원고이고 결의를 한 단체가 피고인 것이 통상형이다. 단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는 역방향도 인정된다(SRC-P21, SRC-P22). 어느 방향이든 [결의주체]는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으로 유지되며 "피고의 결의"라는 표현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CHECK-06). +- 피고 표시: 단체의 정식 명칭에 대표자를 병기한다. 예로 "피고 ○○○종중(대표자 회장 김○○)",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이○○)",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박○○)", "피고 ○○빌딩 관리단(대표자 관리인 최○○)", "피고 ○○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정○○)"을 쓴다. 비법인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SRC-L02 제38조). +- 대표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되어 현재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SRC-P29). 등기·등록된 외관만으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고 가처분 유무를 반드시 묻는다(Q-08, STOP-V04). 단체와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SRC-L01 제64조). +- 임기 만료·사임 대표자: 후임자 선임 시까지 종전 대표자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포괄적이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된다(SRC-P04, SRC-P19, SRC-L01 제691조). 다툼이 있으면 STOP-V04로 확인한다. +- 원고 표시: 구성원 원고는 자연인 표시로 충분하고 구성원 지위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이면 대표자를 병기한다.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피고: 이사·임원 선임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는 단체이므로 단체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원고의 권리·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단체를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임원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SRC-P28).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구성원 지위 확인을 개인 상대로 구하는 것도 같다(SRC-P27). 따라서 임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CHECK-13). 개인에게 별도의 독립한 법률관계가 있어 그 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개 청구로 구성하고 그 독립성의 근거를 기록한다. +- 계약 무효확인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SRC-L01 제276조제1항) 총유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라도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SRC-P26). 그러므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총유 권리의 행사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법률상 지위의 확인인지 먼저 판정하고 그 판정을 기록한다(STOP-V08, CHECK-1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된다(SRC-L01 제278조). +- 복수 피고: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 항을 "피고들이"로 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구(대표자 구청장 ○○○)"로 표시한다(SRC-L08, SRC-L10). 장관·단체장의 성명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 전에는 치환 변수로 둔다.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의 법률상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피고 수에 맞춘다(CHECK-02). +- 승계·대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기재례에 원고 지위의 승계나 채권자대위로 구성된 확인 청구가 없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관할: 유한회사 등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제380조·제578조).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SRC-L09 제5조). 정비사업조합의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P10). 관할 반영은 CHECK-10에서 확인한다. +- 판결의 효력 범위: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대세효가 있다(SRC-L06 제380조·제190조·제578조). 그 밖의 단체에는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민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친다(SRC-L09 제218조). 대세효를 전제로 한 문형이나 주문 부기를 쓰지 않는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만으로 식별하는 데 있다. + +- 결의 특정의 3요소(RULE-03): 결의주체 표시, 회의 명칭과 일자(필요하면 차수·시각),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 요지는 의사록의 안건 표제를 그대로 쓰고 평가적 수식어를 넣지 않는다. +- 복수 회의: 회의마다 일자와 명칭을 각각 적는다. 예로 "2013. 7.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 결의와 2014. 8. 27.자 정기총회에서 한 … 결의"처럼 배열하고 마지막에 "각"을 붙인다. 두 회의를 한 일자로 합치는 표기를 쓰지 않는다(CHECK-05). +- 회의 전체의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2006. 5. 23. 개최한 200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의 피고 조합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처럼 안건을 나열하지 않고 회의 전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에도 회의의 명칭과 개최일은 반드시 적는다. +- 선임 결의: "소외 ○○○을 조합장으로, 소외 ○○○, ○○○을 이사로, 소외 ○○○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처럼 직위와 성명을 대응시킨다. 다툼 없는 제3자는 "소외"로 표시한다. +- 정관·규약 개정 결의: "정관 제○조를 …로 개정한 결의" 또는 "정관개정결의"로 쓰고 개정 조항이 많으면 별지로 옮긴다. +- 재산 처분 결의: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구조·층수·면적)를 적고 상대방이 있으면 "○○○에게 매도하기로 한 결의"로 적는다. +- 계약 배열: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의 일자로 적는다. 예로 "2013. 8. 19.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 3. 18.자 및 같은 해 7. 4.자 각 추가약정"처럼 배열하고 하나의 계약일자로 합치지 않는다(CHECK-05). +- 별지: 본문이 길거나 항목 식별이 어려우면 안건 수와 관계없이 별지를 쓴다. 단일 회의는 FORM-10, 복수 회의·복수 일자는 FORM-11을 쓴다.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회의명이 대응해야 한다(CHECK-12). +- 채권 특정(T8): 채권을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금액]원의 [세목] 채권 및 이에 대한 [부대채권]"으로 부과 주체·부과일·세목·금액을 적는다. 본세와 가산세는 성립 원인과 시점이 다르므로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항목을 나눈다(CHECK-15). 가산금·가산세 등 부대채권은 본세 항목에 붙여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처럼 적되 본세와 결론이 다르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의 소이고 지급을 명하는 항이 없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계산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대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 해당 없는 이유 또는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지 않으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없다(SRC-L12 제3조 제1항).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면 STOP-R07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 규칙의 이율 판정을 따른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지연손해금 항이 없어 두 이율의 우열을 판정할 대상이 없다. 병합 시 STOP-R07 | +| 도산절차 | 조건부 해당 | T8은 도산절차 자체를 다루지만 채권의 분류 확인일 뿐 금액 계산이 아니다. 채권액은 과세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고 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후순위파산채권 해당 여부는 Q-40에서 SRC-L05 제446조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를 표시할 대상이 없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맞춘다(CHECK-02)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이 문서가 직접 처리하는 병합은 확인 청구 상호 간의 병합이다.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SRC-L09 제253조). +- 계약 무효확인의 병합(FORM-07):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한다.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 적는다. 원고가 구성원 개인이고 대상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이면 STOP-V08을 거쳐 적격 당사자로 재구성한다(SRC-P26, CHECK-14).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병합(FORM-08): 피고는 지위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다.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SRC-P27, SRC-P28, CHECK-13). +- 이행 청구의 병합: 확인항은 이 문서의 LEAF-10으로 작성하고 이행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을 가져와 번호 항으로 결합한다(STOP-R07). 이때 확인 전용 금지 규칙은 확인항에만 적용하고 이행항에는 그 사건종류 규칙의 검증을 적용한다(CHECK-17). +-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의 결합: 민사법원에서 행정소송 대상 청구를 단순히 섞지 않는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SRC-L11 제10조·제38조제1항·제44조제2항). 병합 가능·불가능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STOP-R10에서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다. +- 이중만족 방지: 같은 결의에 대해 주위적·예비적 구성(FORM-05)과 선택적 병기(FORM-03 또는 FORM-04)를 겹쳐 쓰지 않는다. +- 가집행·상환이행: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1, CHECK-0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기본 청구형 FORM은 Q-10에서 정해진 것 하나를 쓰고, 부가 모듈 FORM과 별지 FORM은 Q-11, Q-09에서 정해진 것을 결합한다. 소송비용 항 FORM-12는 모든 LEAF의 마지막 항으로 한 번 들어간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3에서 결의항만, 부존재 단독 | FORM-01,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2, RULE-03, RULE-04, SRC-P01,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13에서 결의항만, 무효 단독 | FORM-02,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3, RULE-04, SRC-P07, SRC-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13에서 결의항만, 선택적 병기 | FORM-03 또는 FORM-04,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4,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13에서 결의항만, 주위적·예비적 | FORM-05,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SRC-P01,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결의항만,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름 | FORM-06,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별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종결어] | RULE-04, SRC-P01,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3에서 결의항과 계약 무효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7,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 SRC-L09 제253조, SRC-P04, SRC-P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 +| LEAF-07 | Q-13에서 결의항과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8,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피선임자], [직위] | SRC-P12, SRC-P27, SRC-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8 | Q-13에서 결의항과 계약 무효확인항과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7, FORM-08,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피선임자], [직위] | SRC-L09 제253조, SRC-P26, SRC-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3에서 채권 분류 확인항(T8) | FORM-09, FORM-12 | [파산자],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부과일], [세목], [금액], [부대채권], [분류결론]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L08, SRC-L10, SRC-P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1, CHECK-15, CHECK-16 | +| LEAF-10 | Q-13에서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의 결합(STOP-R07 복귀) | FORM-13,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외부 규칙에서 가져온 이행항 변수 | SRC-L09 제253조, SRC-L11 제10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 + +검산: 정의된 LEAF는 10개이고 전부 Q-13의 선택지에서 도달한다. 정의된 FORM은 13개이고 전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없이 남는 LEAF는 없으며 10개 LEAF 모두 문형과 CHECK를 갖는다. FORM-10과 FORM-11은 별지 보조 문형으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10에서 선택된다. FORM-12는 10개 LEAF 전부에서 쓰인다. FORM-13은 LEAF-10에서만 쓰인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결의주체]는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이고 [원고]·[피고]와 별개의 변수이다.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으며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의 기본 청구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부존재 단독을 고른 경우 | [결의주체]=결의를 한 단체·기관 표시, [결의일자]=YYYY. M. D., [회의명칭]=정기총회·임시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관리단집회·이사회 등, [결의요지]=안건별 요지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2009. 6.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정관개정결의 및 2011. 3. 26.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소외 한○성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하자가 무효급에 그치는 경우, 결의가 여럿인데 "각"을 빠뜨리는 경우, 서로 다른 날짜의 결의를 한 일자로 합치는 경우 | RULE-03, RULE-04, SRC-P01 | +| FORM-02 | LEAF-02의 기본 청구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무효 단독을 고른 경우 | FORM-01과 같음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1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급 사안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에 쓰는 경우, 유한회사의 취소 사유에 쓰는 경우 | RULE-04, SRC-P07, SRC-P24 | +| FORM-03 | LEAF-03의 기본 청구형 중 한 문장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선택적 병기를 고른 경우 | FORM-01과 같음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 소장 안에서 FORM-04와 섞는 경우 | RULE-04, SRC-P01 | +| FORM-04 | LEAF-03의 기본 청구형 중 두 문장형, 별지를 쓰며 항을 나누는 경우 | FORM-01과 같음 | 1. 선택적으로,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 소장 안에서 FORM-03과 섞는 경우 | RULE-04, SRC-P01 | +| FORM-05 | LEAF-04의 기본 청구형,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 FORM-01과 같음 | 1. 주위적으로,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없는 경우, 같은 결의에 FORM-03 또는 FORM-04를 겹쳐 쓰는 경우 | SRC-P01, SRC-P03 | +| FORM-06 | LEAF-05의 기본 청구형,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경우 | FORM-01 변수를 결의마다 반복, [종결어]=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종결어]. 2.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종결어]. (예: 1. 피고의 2013. 7. 11.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김○호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4. 8. 27.자 정기총회에서 한 완전이주 및 건물철거 기일 결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마다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경우 | RULE-04, SRC-P14 | +| FORM-07 | LEAF-06과 LEAF-08의 계약 무효확인항 | FORM-01 변수 + [계약당사자]=계약의 양 당사자 표시, [계약상대방]=공동피고가 되는 계약 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공사도급계약·추가약정·매매계약 등 |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지구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13. 8. 19.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 3. 18.자 및 같은 해 7. 4.자 각 추가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인데 원고가 구성원 개인인 경우,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하나의 계약일자로 합치는 경우 | SRC-L09 제253조, SRC-P26, SRC-L01 제276조 | +| FORM-08 | LEAF-07과 LEAF-08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FORM-01 변수 + [피선임자]=피선임자 성명, [직위]=조합장·회장·이사·감사·관리인 등 | 소외 [피선임자]는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그 개인에게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독립한 법률관계의 근거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SRC-P27, SRC-P28 | +| FORM-09 | LEAF-09의 채권 분류 확인항 | [파산자]=파산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원고 표시, [과세주체]=대한민국·○○구 등, [부과일], [세목], [금액]=항목별 금액, [부대채권]=가산금 채권 등, [분류결론]=재단채권이 아님 또는 파산채권이 아님 또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 | 파산자 [파산자]에 대하여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금액]원의 [세목] 채권 및 이에 대한 [부대채권]은 파산자 [파산자]에 대한 [분류결론]을 확인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채권 항목을 피고별로 "과"로 이어 열거한다. 항목마다 분류 결론이 다르면 항을 나누어 각 결론을 따로 적는다.) |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적는 경우, 재단채권성만 부정할 근거로 파산채권성까지 부정하는 문장을 만드는 경우,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제2호, SRC-P13 | +| FORM-10 | Q-09에서 단일 회의의 결의를 별지로 옮기는 경우 | [결의주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결의주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종결어]. / 별지: 목록([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결의)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 본문 종결어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RULE-03 | +| FORM-11 | Q-09에서 복수 회의·복수 일자의 결의를 별지로 옮기는 경우 | 회의마다 [결의일자], [회의명칭], 그 아래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결의주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종결어]. / 별지: 목록([결의주체]의 결의) 가.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1. [결의요지] | 여러 회의를 하나의 표제 일자 아래 묶는 경우 | RULE-03 | +| FORM-12 | 모든 LEAF의 마지막 항 | [피고수]=1 또는 2 이상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항마다 반복해 적는 경우,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경우 | RULE-01 | +| FORM-13 | LEAF-10에서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을 결합하는 골격 | 기본 청구형 변수 + 외부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 이행항 문장 | 1. (이 문서의 기본 청구형 FORM이 만든 확인 문장) 2.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이 만든 이행 문장) 3. FORM-12의 소송비용 항 | 이행 문장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 확인항과 이행항의 소송절차 종류가 달라 SRC-L09 제253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SRC-L09 제253조 | + +## 12. 금지 규칙 + +- 결의에 대해 "취소한다"를 구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에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SRC-P02).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와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취소는 법정된 형성의 소이므로 STOP-R05, STOP-R09로 전환한다(SRC-L03 제42조의2, SRC-L06 제376조·제578조). +- 확인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이행 문구를 확인항에 섞지 않는다(RULE-01, CHECK-03). +- "피고의 결의"를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사건에서 결의주체를 피고로 바꾸어 적으면 다른 청구가 된다(RULE-02, SRC-P21, SRC-P22).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임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SRC-P27, SRC-P28).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을 구성원 개인이 다투면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SRC-P26, SRC-L01 제276조). +-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와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설립결의를 민사 확인 청구로 쓰지 않는다(SRC-P10, SRC-P11).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를 같은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그 전에는 STOP-V03의 조건부 초안으로 남긴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02, STOP-R0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부존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SRC-L03 제42조의2, STOP-V02).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를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로 치환하지 않는다(SRC-L06 제376조·제578조, STOP-V05). +- 구법 명칭·폐지 조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현행 명칭으로 일괄 대체하지 않는다.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선고일 기준으로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을 선택하고 현행 명칭을 병기한다(§3.3, CHECK-11). +- 하급심 판결을 단독 근거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SRC-P23)과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SRC-P24)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후자의 쟁점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SRC-P07)로 대체한다. +- 결의 항목별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사록의 모든 안건을 청구취지에 나열하지 않는다(SRC-P03, CHECK-09). +-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결의를 자동 제외하지 않고, 후속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SRC-P05, SRC-P14, STOP-V01). +- 등기·등록된 대표자라는 외관만으로 소송상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반드시 확인한다(SRC-P29, STOP-V04). +- 결의 요지에 "위법한", "부당한" 같은 평가적 표현이나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 이행의 소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결의 무효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SRC-P03, STOP-R06). 다만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확인 청구를 배제하지도 않는다(SRC-P16).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니다(SRC-P06).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의 법정 의결권 행사와 적법한 대리 행사를 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8조제2항). +- 파산 사건에서 자료가 갖추어졌다는 사정을 채권 분류 결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적지 않고, 재단채권성 부정만으로 파산채권성까지 부정하는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SRC-P13, SRC-L05 제473조). +-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단체의 확인판결에 대세효를 전제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SRC-L06 제380조·제578조, SRC-L09 제218조).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64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275조, 제276조, 제278조, 제691조 | 법인성립 준칙,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기재사항, 이익상반과 특별대리인, 총회 권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1주간 전과 목적사항,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와 정관의 예외, 결의권과 서면·대리 행사,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결의, 의사록,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준공동소유,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조합의 법인격과 등기에 의한 성립, 총회 소집권자와 7일 전 통지, 총회 의결사항·정족수·서면 및 전자 의결·직접 출석 요건, 대의원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65 | 원문대조 | +| SRC-L0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 관리단 당연설립과 구분소유자 전원 구성, 관리인 선임·해임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관리위원회 설치·구성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임시 관리단집회, 1주일 전 소집통지,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와 그 예외, 의결권과 공유·점유자 대표, 의결 방법과 서면·전자·대리 행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규약·결의의 효력, 결의취소의 소(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제2호는 결의 내용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배) | 시행 2023. 9. 29.(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원문대조 | +| SRC-L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 총회 의결사항과 일반정족수,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해임 등의 특별정족수,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대의원회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총회 규정의 준용 | 시행 2026. 3. 10.(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 원문대조 | +| SRC-L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359조, 제423조, 제446조, 제473조 |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제2호 조세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제외, 파산선고 후의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 법률 제20577호(공포 2024. 12. 20.). 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 시행일 2026. 3. 1.(제3조 제12항·제13항). 본칙 및 제347조·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의 조문시행일은 2025. 6.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186조, 제190조,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제578조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본문과 소급효 제한 단서, 결의취소의 소(결의일부터 2개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제186조·제190조 본문 준용,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유한회사 사원총회 준용 |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7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임원, 회의록 작성·공개, 구성·운영과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의결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9 | 원문대조 | +| SRC-L0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법률 제9359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382 | 원문대조 | +| SRC-L09 | 민사소송법 제5조, 제52조, 제218조, 제253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의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일 것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0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할대표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5 | 원문대조 | +| SRC-L11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44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0조 준용, 당사자소송에 제10조 준용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단서, 항쟁의 상당성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점에서 동일하다.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폐기.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안이고 대표권·소송행위 효력 부분은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전제로 한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 기재 정도, 비법인사단 총회의 절차상 하자는 무효 사유이고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1993.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결의사항별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종중총회의 과반수 정족수. 이유 중 성년 남성 종원에 관한 설시는 SRC-P25 이후 현재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1994. 11.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10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비법인사단성(구법 사안), 임기 만료·사임 이사의 긴급처리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 범위 | 1996. 10.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후임자가 유효하게 선임된 뒤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주식회사 사안이며 확인의 이익 일반법리로만 원용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님 | 1997. 5.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257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의 추첨권 배제와 동호수 임의지정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및 정관 위배로 무효.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이고 원심은 서울고법 1998. 10. 30. 선고 97나56022 판결이다 | 1999. 3.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7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한 간접선출 규약·선거관리규정은 무효. 현행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이다 | 2000. 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96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 누락 시 결의 무효, 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의의 무효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한정된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만을 따로 떼어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판시 범위는 인가처분이 있은 후의 사안에 한정된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종료일이 파산선고일 전이면 그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이다. 자진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성립한다. 본세 1,197,207,230원과 가산세 1,939,050,950원의 합계가 3,136,258,180원이므로 기재례의 청구 금액은 두 항목의 합계액이고 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 2011. 11.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사항 외 결의의 효력, 의사결정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따른 부존재확인, 후속 추인 결의의 효력 | 2013.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결의의 무효, 재산 귀속과 무관한 제사주재자 자격만을 다투는 결의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 | 2012. 9.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98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가 임용계약상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에서의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가능한 모든 확인청구를 배제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 2017. 3.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 가결요건이 다른 정관 조항을 일괄 표결한 경우 정관개정안 전체의 부결. 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므로 현행 조문과 대조해 쓴다 | 2019.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47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회원명단에서 누락된 구성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사실인정상 종중유사단체 사안이므로 고유 종중의 당연 구성원 법리와 구별한다 | 2020.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 만료 대표자의 업무수행 범위는 포괄적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 결의는 무효 | 2021. 8.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법률·정관에 정함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 적법한 서면 의결권 행사 일반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 2024. 6.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고,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 2024. 11.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7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5.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 원문대조 | +| SRC-P23 |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결의무효확인, 확정) | 임차인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관개정 관리단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안. 하급심·구법 사안이며 현행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과 구별한다 | 1993. 2.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550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 SRC-P24 |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항소) |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고, 추첨에 의하지 않고 동·층·호수를 임의로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정관 위배이자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 참조조문은 민법 제104조·제68조이다. SRC-P07과 사건명·쟁점이 같으나 두 사건의 심급 연결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1997. 10.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737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 SRC-P25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 | 성년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선고 이후의 사건에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는 소급한다 | 2005. 7.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22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05. 9.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9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015. 2.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인을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 +| SRC-P29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한다 | 1995.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 원문대조 | +| SRC-P30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주주명부 관련 판시는 이 사건종류에 이식하지 않는다 | 2026. 5.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공통 항목은 모든 LEAF에 적용하고, 모듈 항목은 §10이 그 LEAF에 지정한 것만 적용한다. + +- CHECK-01 당사자와 대표권: 당사자 방향이 Q-08의 결정과 같고, 단체 피고에 대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이익상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RULE-02, SRC-P29, SRC-L01 제64조). +- CHECK-02 소송비용 항: 마지막 항에 한 번만 있고 "피고가"와 "피고들이"가 피고 수와 일치한다(FORM-12). +- CHECK-03 확인 주문 형식: "취소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항 안의 이행 문구, 평가적 수식어가 없다(RULE-01, §12). +- CHECK-04 미확정값과 문서 상태: 확인되지 않은 값이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아 있고 질의 목록이 붙어 있으며, 문서 머리에 조건부 초안인지 확정본인지가 표시되어 있다(RULE-07). +- CHECK-05 대상 특정: 회의마다 명칭과 일자(필요하면 차수)가 각각 있고, 계약마다 계약명과 일자가 각각 있으며, 서로 다른 날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고, 안건별 요지가 의사록과 일치한다(RULE-03, §7). +- CHECK-06 결의주체: 문형과 별지의 [결의주체]가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이고 당사자 방향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된다(RULE-02, SRC-P21, SRC-P22). +- CHECK-07 종결어: §3.2 분류표의 판정과 종결어가 대응하고, 결의가 여럿이면 "각"이 있으며,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섞지 않았고,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경우 FORM-06을 썼다(RULE-04, §5). +- CHECK-08 기본 청구형 보존: Q-10에서 정한 기본 청구형이 부가 모듈 결합 뒤에도 종결어와 순위 구조 그대로 남아 있다(§5). +- CHECK-09 확인의 이익: 결의 항목마다 현재의 권리·지위에 대한 영향, 후속 결의의 효력과 독립 하자, 이행의 소 가능성, 확인판결의 구제효과를 판정한 기록이 있다(RULE-05, SRC-P30). +- CHECK-10 경계와 관할: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가 아님,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단계 판정을 마쳤음, 집합건물의 취소 사유와 기간을 판정했음, 유한회사의 취소 사유와 2개월 기간을 판정했음을 확인했고, 유한회사 사안이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을, 그 밖의 단체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보통재판적을 관할란에 반영했다(RULE-06, SRC-L06 제186조, SRC-L09 제5조). +- CHECK-11 적용 시점: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선고일을 각각 적었고 그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을 골랐으며 현행 명칭을 병기했다(§3.3). +- CHECK-12 별지 대응: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회의명이 대응하고, 복수 회의는 FORM-11의 회의별 구분을 썼다(FORM-10, FORM-11). +- CHECK-13 지위 확인의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피고가 단체이고 임원 개인이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았다.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면 독립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SRC-P27, SRC-P28). +- CHECK-14 계약 확인의 원고적격: 대상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인지 판정한 기록이 있고, 총유 권리 행사이면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재구성했다(SRC-P26, SRC-L01 제276조). +- CHECK-15 채권 분류: 채권 항목마다 성립 원인과 시점, 파산선고일과의 선후, 파산재단 관련성을 적었고, 본세·가산세·부대채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했으며, 재단채권성 부정과 파산채권성 부정을 각각 판단했다(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CHECK-16 파산 사건 당사자와 대응: 원고가 파산관재인이고, 피고가 과세주체이며 법률상 대표자 표기가 맞고, 채권 항목이 피고별로 대응한다(SRC-L05 제359조, SRC-L08, SRC-L10). +- CHECK-17 외부 이행항: 이행 문장이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검증을 거쳐 들어왔고, 확인 전용 금지 규칙은 확인항에만 적용되었다(FORM-13). +- CHECK-18 관련청구 병합: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결합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의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 기록이 있다(SRC-L11 제10조·제38조·제44조). + +### 14.2 STOP 목록 + +HARD STOP(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 STOP-H01 대상 집합이 비었고 보완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모든 청구 대상에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부정할 분류가 없다. 판정 근거를 적어 보고하고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청한다(RULE-05, SRC-P03, SRC-P30). +- STOP-H02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이 확정되었다. 원고적격의 판정 근거를 적어 보고한다(SRC-P21). +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법적 가정을 표시한 조건부 초안을 내고 질의 목록을 붙인다) + +- STOP-V01 후속 결의와 현재 권리 영향의 확인. 필요 입력은 후속 의사록, 등기,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후속 결의의 독립 하자, 사용자가 다투려는 범위이다. 대상 집합을 갱신한 뒤 재개 노드 Q-07로 돌아가 다시 판정한다(SRC-P05, SRC-P14). +- STOP-V02 집합건물 결의의 하자 성질과 기간 기산점의 확인. 필요 입력은 결의일, 결의 사실을 안 날, 하자 사실, 참석자 자격,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위임 여부이다. 취소 사유이고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으면 STOP-R05, 부존재급 또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이면 재개 노드 Q-05로 돌아간다. 취소 사유인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무효·부존재로 우회하지 않고 독립한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지만 판정한 뒤 없으면 STOP-H01로 보고한다(SRC-L03 제42조의2). +- STOP-V03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인가 단계와 대상의 확인. 필요 입력은 안건 원문, 인가·고시 여부와 일자이다.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와 인가 후 조합설립결의는 STOP-R04로 간다.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소송형태는 이 문서가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쟁점과 가정을 밝힌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2로 돌아간다(SRC-P10, SRC-P11). +- STOP-V04 대표권의 확인. 필요 입력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유무와 주문, 효력 발생 시점, 이익상반 여부이다. 재개 노드 Q-08. 확인 불가 시 등기·등록된 대표자를 치환 변수로 적고 가처분 유무를 질의한다(SRC-P29, SRC-L01 제64조). +- STOP-V05 유한회사 결의의 하자 성질과 제소기간의 확인. 필요 입력은 하자 사실, 결의일, 원고 지위이다. 취소 사유이고 2개월 이내이면 STOP-R09,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부존재급 하자이면 재개 노드 Q-05로 돌아간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사유를 무효로 바꾸지 않는다(SRC-L06 제376조·제380조·제578조). +- STOP-V06 파산 사건 채권 구성의 확인. 필요 입력은 채권별 성립 원인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간, 파산선고일, 파산재단 관련성, 본세액과 가산세액, 부대채권이다. 재개 노드 Q-40(항목이 확정되면 Q-41)(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7 단체·기관의 근거 법원과 적용 시점의 확인. 필요 입력은 정관·규약 조항, 개별 법령과 시행령, 결의일이다. 재개 노드 Q-05.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다른 유형의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SRC-L01 제68조, SRC-L06 제578조, SRC-L07 제14조). +- STOP-V08 총유 권리 귀속과 원고적격의 확인. 필요 입력은 계약 대상 재산의 귀속, 사원총회 결의 유무, 원고의 고유 권리 주장 여부이다. 총유 권리 행사이면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재구성하고, 개인 고유 권리의 확인이면 그 근거를 기록한 뒤 재개 노드 Q-11로 돌아간다(SRC-P26). +- STOP-C01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하자가 아닌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은 대상 집합으로 재개 노드 Q-07에서 이익 게이트를 다시 실행하고, 집합이 비면 STOP-H01로 간다. +- STOP-C02 대상 특정 정보가 미확정이다. 해당 자리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 목록을 붙인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9로 돌아간다(T8은 Q-40). +- STOP-C03 대표자 표기가 미확정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선임 의사록을 요청하고 치환 변수로 둔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8로 돌아간다. +- STOP-C04 입력이 전부 또는 대부분 결여되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 스키마를 제시해 수집하고 재개 노드 Q-01로 돌아간다(T8은 Q-40). +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소송형태로 전환한다) + +- STOP-R01 결의도 파산채권 분류도 아닌 채권·채무·지위의 확인이다. 전환 목적지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해당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다. +- STOP-R02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의 규칙이다. +- STOP-R03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이사회결의무효」의 규칙이다. +- STOP-R04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이거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설립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며 관할은 행정법원이다.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SRC-P10, SRC-P11). +- STOP-R05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사유이고 안 날부터 6개월, 결의일부터 1년이 모두 남아 있다. 전환 목적지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이다(SRC-L03). +- STOP-R06 이행의 소로 직접 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의 규칙이고, 확인의 이익이 남은 항목은 Q-07로 복귀시킨다(SRC-P03). +- STOP-R07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를 병합한다. 이행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검증을 그대로 가져오고 확인항은 이 문서의 기본 청구형으로 만든 뒤 Q-13에서 LEAF-10으로 결합한다(SRC-L09 제253조). +- STOP-R08 파산 사건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전환 목적지는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고, 채권 분류의 확인과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별개의 청구이다. +- STOP-R09 유한회사 등 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이 남아 있다. 전환 목적지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이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제376조·제578조). +- STOP-R10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함께 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행정법원에서의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이고,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 뒤에만 결합한다. 민사법원에서 단순히 섞지 않는다(SRC-L11 제10조·제38조·제44조). +- STOP-R11 무효확인만을 단독으로 구하고 결의기관이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이다. 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결의무효」, 「대의원회결의무효 등」과 배정이 겹치므로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문서의 문형으로 조건부 초안을 만들고 사건종류 배정을 질의 목록에 남긴다. + +### 14.3 Stop Rule + +Q-13이 정한 LEAF가 §10에서 FORM과 대응하고, 그 LEAF에 지정된 CHECK를 전부 통과했으며, 미확정값이 치환 변수와 질의로 처리되고 문서 상태가 조건부 초안인지 확정본인지 표시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남긴 법리를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1095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2.md @@ -0,0 +1,405 @@ +# 기타 권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권리확인 | +| 사건키 | 기타권리확인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KST)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권리확인_평가서_v1.md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_기타권리확인.pdf (책 1277~1278쪽, 확인의 소 제7절) —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어업행사권확인, 토지사용수익권확인, 온천권확인(예비적 병합) 4건 | +| 적용범위 | 별도의 사건종류가 배정된 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 확인. 잔여(residual) 유형이므로 §3 라우팅 대장을 통과한 사건만 이 문서로 작성한다. | +| 적용 제외 |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사실인 사건, 별도 사건종류가 배정된 권리 확인, 행정처분·공법상 지위를 다투는 사건.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이 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RULE-01). | + +**30초 사용법.** ① §4의 Q-00에서 시작해 노드마다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고 다음 ID로 이동한다. ② 이동 중 확정한 값은 §2의 작성 상태표에 적어 두고, 뒤 노드와 §11의 문형이 그 값을 그대로 쓴다. ③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중 하나에 도달하면 본안항을 만들어 상태표에 저장하고 Q-10으로 간다. ④ Q-10에서 병합이 있으면 LEAF-10, LEAF-11, LEAF-12 중 하나로 병합항을 만들어 저장하고, 남은 병합 형태가 있으면 Q-10으로 돌아가며 없으면 Q-11로 간다. ⑤ Q-11에서 LEAF-13(결어)을 붙인 뒤 §14의 CHECK를 14개 전부 통과시키고 종료한다. ⑥ STOP에 도달하면 §14의 구분에 따른다. HARD STOP은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알린다. CURE·VERIFY는 지정된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 또는 노드로 전환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면적·번호·등록번호·지분·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별지번호], [대상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록·신고·면허·규약·원부·도산절차의 존부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를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미검증 명제 처리 원칙.** §13의 검증상태가 "원문대조"인 근거만 규칙·문형·STOP의 근거가 된다. "미검증"인 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그 명제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RULE-N10, CHECK-13).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배정 우선과 fallback 금지) 확인 대상이 §3 라우팅 대장의 어느 행에 해당하면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대상·관할·목적지 규칙 중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7에서 정지하여 확인한다. 확인된 잔여 민사 권리에 한하여 Q-01로 진행한다.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3, SRC-P02. +- RULE-02 (확인의 이익 — 단일 승인 상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독자적 효용을 가질 때 허용된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심사한다. Q-02와 Q-03에서 내린 승인 결론과 그 사유를 §2의 작성 상태표 "이익승인" 칸에 한 번만 기록하고, 이후의 노드·병합 판단·CHECK는 그 기록을 참조할 뿐 같은 심사를 다시 하여 뒤집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근거: SRC-P01, SRC-P02, SRC-P03, SRC-P05, SRC-P09, SRC-P10, SRC-P11. +- RULE-03 (주문 자체 특정) 확인 주문은 이유를 보지 않고도 권리의 종류·명칭, 권리의 내용과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권리의 귀속 주체가 식별되어야 한다. 대상물이 여러 개이거나 도면이 필요하면 별지 목록·도면을 붙이고 주문에서 "별지 [별지번호] 기재" 또는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인용한다. 필요한 특정 요소는 §7의 한정 종류에 따라 정하고,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1, §7. +- RULE-04 (방향과 귀속 주체) 원고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 확인으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소극적 확인으로 구한다. 확인 대상 권리의 귀속자와 확인의 상대방은 별개의 값으로 보존하며([권리귀속자], [상대방]), 원고·피고·제3자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 권리인지를 그대로 주문에 표시한다. 제3자가 관련된 권리도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면 확인 대상이 된다.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이 없는 단순한 부존재 주장만 남으면 STOP-V09에서 석명을 거치고, 당사자의 청구를 이 문서가 임의로 다른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P07, SRC-P08. +- RULE-05 (확인 주문의 문법과 부수 주문) 적극 확인은 "…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 확인은 "[상대방]에게 …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꼴로 쓴다. 상대방을 확인의 주어로 두는 "피고는 …을 확인한다"의 꼴은 쓰지 않는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만 결어로 붙인다.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의 적합성은 그 이행항에 대하여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서 판단한다. 근거: SRC-L02, SRC-L03. +- RULE-06 (물권법정주의 필터) 확인을 구하는 권리는 법률 또는 관습법상 근거가 있는 물권이거나, 계약·법률에 기한 채권적 권리이거나, 법률이 부여한 권리여야 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므로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으로 표시하지 않고, 토지소유권의 권능·용익권·계약에 기한 온천수 사용권 중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으로 특정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SRC-L08, SRC-P14, SRC-P15, SRC-P16, SRC-P19. +- RULE-07 (미확정값과 외부 확인의 fallback) §0의 미확정값 처리 원칙을 모든 노드·문형에 적용한다. 등록·신고·면허·원부·규약·도산절차의 존부처럼 공부와 서면으로 확인할 사항은 확인 결과를 §2에 기록한 뒤 작성한다. 확인하지 못하면 지정된 CURE·VERIFY STOP에서 정지하고,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서면이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권리의 주체·범위·시점에 미치는 판단은 구별하며, 서면 도착만으로 미확정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0, §14.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확인 대상의 종류 | 필수 | 개별 권리 / 법률관계 / 증서의 진정 여부 / 그 밖의 사실 | 소장 초안, 상대방 주장서면 | STOP-V02 | +|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 | 필수 | 법률상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 / 별도 용익권·계약상 권리 / 법률이 부여한 권리 / 공법상 지위 / 불명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규약, 관계 법령 | STOP-V02 | +| 현존 법적 불안 사실 | 필수 | 상대방이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한 구체적 사실(일시·방법) | 내용증명, 통지서, 관리비 고지서, 방해 사실 자료 | STOP-V03 | +|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 | 필수 |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음 / 이행청구로 종국 해결됨 / 불명 | 점유·등기 현황, 장래 반복 분쟁 자료, 이해관계인 범위 | 불명이면 STOP-V03; 종국 해결이면 STOP-H02 | +| 권리의 시적 상태 | 필수 | 현재 존속 / 과거 종료 / 장래 발생·조건부·기한부 | 계약기간, 임기, 면허 유효기간, 분묘 설치일 | 과거는 Q-03에서 예외 심사; 장래·조건부·기한부는 STOP-V08 | +| 사건 배정 결과 | 필수 | 잔여 권리 확인으로 확정 / 다른 사건종류에 배정 / 미확정 | §3 라우팅 대장 | STOP-V07 | +| 확인의 방향 | 필수 | 적극 / 소극 | 소장 초안, 상대방 주장서면 | ASK | +| 권리귀속자와 상대방 | 필수 | 권리귀속자(원고 / 피고 / 제3자) 및 상대방(피고 / 피고들) | 주장서면, 등기·등록 | 제3자 관련이면 STOP-V09 | +| 한정 종류 | 필수 | 한정 없음 / 공간 한정 / 기간 한정 / 용도·수량·조건 한정(복수 선택 가능) | 다툼의 범위에 관한 서면 | ASK | +| 대상 특정 자료 | 조건부(한정 종류에 따라) | 부동산 표시, 도면 점번호·면적, 수면 구역·면허 표시, 점포집단 표시와 개설등록 내용, 분묘 위치·기지 면적, 기간의 시기·종기, 용도·수량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현황측량도, 계약서 | STOP-V01 | +| 당사자 구조 | 필수 | 단독 / 복수(각자 권리) / 공유 / 합유 / 총유(비법인사단) / 단체 권리와 구성원 개별 행사권의 분리 | 정관·규약, 대표자 선임 자료, 등기·등록 | ASK | +|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필수 | 합일확정 필요 / 통상공동소송 / 불명 | 권리의 귀속 형태, 관계 법령 | STOP-V10 | +| 소송수행 근거와 수령자 | 조건부(권리귀속자와 원고가 다르거나 이행항 병합 시) | 자기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 / 승계 / 불명, 급부의 수령자 | 계약서, 상속·양도 자료, 채권 보전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 | STOP-V09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자격 사실 | 조건부(T1) |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 유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동의자 매장면적 합계, 자치관리단체의 6개월 내 자격 전환, 2분의 1 이상 동의 지정자, 관리자 신고 여부 | 개설등록증, 동의서, 매장면적 자료, 관리자 신고 수리 자료 | STOP-V05 | +| 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 | 조건부(T1) |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지 |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 자료 | STOP-V05 | +| 어업권·양식업권·입어 자격 사실 | 조건부(T2) | 권리 보유 단체(어촌계 / 내수면어업계 / 지구별수협 / 업종별수협), 행사자 지위(계원 / 준계원 / 조합원 / 비계원 마을어업 행사자 / 입어자), 면허 표시, 원부 등록, 어장관리규약·양식장관리규약, 행사 제한·금지 처분 유무 |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등본, 규약, 계원·조합원 명부, 어업신고 자료, 총회 의결서 | STOP-V06 | +| 어업 관련 적용 시점 | 조건부(T2) | 권리 발생·행사 시점이 2026-10-22 전인지 후인지 | 규약·의결·처분의 일자 | STOP-V13 | +| 온천 관련 권원 | 조건부(T3) | 토지소유권 / 용익권 / 계약상 사용권, 온천발견신고 수리 여부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신고 수리 자료 | STOP-V02 |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 조건부(T4) | 승낙형 / 취득시효형 / 양도형 / 불명, 2001-01-13 전후 설치 여부, 지료 약정 유무 | 족보, 설치 승낙서, 토지 양도 자료, 설치 시기 자료 | STOP-V11 | +|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사정 | 조건부(T5, 소유권 행사가 쟁점일 때) | 토지가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된 경위·규모, 승계 여부, 사정변경 | 도로·통행 현황 자료, 처분·승계 자료 | STOP-V04 | +| 구법 명칭과 경과 사실 | 조건부(기록상 명칭이 현행법과 다를 때) | 처분 당시의 법적 명칭, 원부·증서상 원명, 면허·허가의 유효기간, 승계·간주 여부 | 개설등록증, 면허증, 원부 등본, 해당 제정·개정 부칙 | STOP-V13 | +| 상대방의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파산선고(선고일) / 개인회생 / 불명 | 회생·파산 사건 정보, 법원 공고 | STOP-V12 | +| 병합 청구 여부 | 필수 | 없음 / 부작위(방해금지) / 이행(인도·말소·지급) / 예비적 금전 | 사실관계 | ASK | + +**작성 상태표.** 위 입력에서 확정한 값 가운데 다음 여덟 개는 노드를 지나며 지워지지 않는 상태값으로 보존하고, §11의 문형은 이 값만 읽어 조합한다. 뒤 노드가 앞 노드의 승인 결론을 다시 심사하여 뒤집지 않는다. + +| 상태값 | 확정 노드 | 사용처 | +|---|---|---| +| 이익승인(승인 여부와 사유) | Q-02, Q-03 | Q-10, CHECK-02 | +| 권원성질 | Q-05 | Q-09, CHECK-05 | +| 방향(적극 또는 소극) | Q-06 | §5, §11, CHECK-04 | +| 권리귀속자와 상대방 | Q-06 | §11, CHECK-04 | +| 당사자구조(단독·각자·공유·합유·총유·개별 행사권) | Q-07 | §6, §11, CHECK-06 | +| 한정종류(공간·기간·용도·수량·조건) | Q-08 | §7, §11, CHECK-11 | +| 권리유형(§3의 세부 유형 표에서 고른 하나) | Q-09 | §11 | +| 병합형태 | Q-10 | §9, §11, CHECK-08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과 라우팅 대장 + +사건종류명 "기타 권리확인"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기타"는 Q-00에서 라우팅 대장과 대조하여 다른 사건종류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 권리만 남기는 판단으로, "권리"는 Q-04에서 확인 대상이 법률관계·사실이 아닌 개별 권리인지 가리는 판단으로, "확인"은 Q-01과 Q-02에서 이행·형성이 아닌 확인청구로서 독자적 효용이 있는지 심사하는 판단으로 각각 실행된다. + +### 3-1. 세부 유형 + +| 유형 | 내용 | 대표 권리 | 진입 노드 | 도달 Leaf | +|---|---|---|---|---| +| T1 | 점포집단·시장의 관리권과 관리비 징수권의 존부·범위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 관리비 청구·수령권 | Q-09 | LEAF-02 | +| T2-A |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 | 수산업법상 어촌계 계원·수협 조합원·비계원 마을어업 행사자의 어업권 행사권 | Q-09 | LEAF-03 | +| T2-B |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 | 양식산업발전법상 계원·준계원·수협 조합원의 양식업권 행사권 | Q-09 | LEAF-04 | +| T2-C |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 |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입어권 | Q-09 | LEAF-05 | +| T3 | 온천수(용출수)를 사용할 권리 | 토지소유권의 권능·용익권·계약에 기한 온천수 사용권 | Q-09 | LEAF-06 | +| T4 | 분묘기지권의 존부·범위 | 관습법상 용익물권인 분묘기지권 | Q-09 | LEAF-07 | +| T5 | 토지·건물의 사용·수익권(소유권 확인이 아닌 별개 권원) | 사용대차·임대차·사업약정에 기한 채권적 사용수익권, 미등기 용익권 | Q-09 | LEAF-08 | +| T6 | 그 밖의 개별 배정이 없는 권리의 존재·부존재·범위 | 주차할 권리, 점유권, 개별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상 권리 등 잔여 일반 | Q-09 | LEAF-01 | +| T7 | 복수 원고 또는 복수 대상이 별지 대응표로 짝지어지는 경우 | 복수 어장·복수 면허·복수 필지에 대응하는 각 권리 | Q-09 | LEAF-09 | + +### 3-2. 라우팅 대장 + +목적지 사건종류의 표시명은 사건종류 등록부의 표기에 따른다.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문서로 되돌아와 작성하지 않고 STOP-V07에서 확인한다(RULE-01). + +| STOP-ID | 확인 대상 | 목적지 | +|---|---|---| +| STOP-R01 | 소유권·지분,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능 |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금전채권·채무의 존재·부존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청구이의 | 채권부존재확인 또는 청구이의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주주·조합원·관리인·이사·근로자 등 지위의 확인,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의 권한 확인 | 지위확인 계열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총회·이사회·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 |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권 |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8 | 토지 경계의 확정 | 경계확정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9 | 분양권 | 분양권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10 | 주주권·주식질권 | 주주권주식질권등 사건종류 규칙 | +| STOP-R11 |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12 |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13 | 시설출입이용권 | 시설출입이용권 사건종류 규칙 | +| STOP-R14 | 입목소유권, 도메인소유권 등 개별 사건종류가 배정된 그 밖의 권리 | 각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STOP-R15 | 증서의 진정 여부 | 증서진부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16 | 계약의 유효·해제, 채무 부존재, 법적 성질 등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 | 기타 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17 |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 | 행정소송(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 STOP-R18 | 병합된 금전항의 금액·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부담구조 |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 +| STOP-R19 | 병합된 이행항, 또는 이행만 구하는 사건 |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 | +| STOP-R20 | 도산절차가 개시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확정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고, 측면 분기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에 합류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아래 표의 선택지에서 유입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이 사건이 §3 라우팅 대장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가? | 사건 배정 결과, 확인 대상의 종류 | §3-2의 각 행과 대조한다. 대상·관할·목적지 규칙이 모두 확정되어야 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해당 행이 있으면 그 행의 STOP-ID로 전환 / 어느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잔여 민사 권리로 확정되면 Q-01 / 배정 또는 목적지가 미확정이면 STOP-V07 | RULE-01, §3-2 | STOP-V07 | +| Q-01 | 구하는 재판의 종류는 무엇인가? | 병합 청구 여부 | 확인청구를 포함하는지, 이행청구만 구하는지 | 확인만 또는 확인에 병합이 있으면 Q-02 / 이행만 구하면 STOP-R19 | RULE-02 | ASK | +| Q-02 | 현존하는 법적 불안과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이 있는가? | 현존 법적 불안 사실,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 | 상대방의 부인·권리 주장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 있는지,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지,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지를 함께 본다. 승인 결론과 사유를 상태표 이익승인 칸에 기록한다 | 불안과 독자적 효용이 인정되면 Q-03 / 이행청구로 종국 해결되고 남는 분쟁이 없으면 STOP-H02 / 판단 자료가 부족하면 STOP-V03 | RULE-02, SRC-P01, SRC-P02, SRC-P09, SRC-P10, SRC-P11 | STOP-V03 | +| Q-03 | 확인 대상 권리의 시적 상태는 어떠한가? | 권리의 시적 상태 | 현재 존속하는 권리인지,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인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조건부·기한부 권리인지 | 현재 존속하면 Q-04 / 과거 권리이나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어 그 확인이 현재 지위의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예외 사유를 상태표에 적고 Q-04 / 과거 권리이고 그 예외 사정이 없으면 STOP-H03 / 장래·조건부·기한부 권리이면 STOP-V08 | RULE-02, SRC-P03, SRC-P04, SRC-P05, SRC-P06 | STOP-V03 | +| Q-04 |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인가? | 확인 대상의 종류 | 개별 권리인지, 법률관계인지, 사실인지 | 개별 권리이면 Q-05 / 법률관계이면 STOP-R16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이면 STOP-R15 / 그 밖의 순수 사실 또는 사실상 이익이면 STOP-H01 / 불명이면 STOP-V02 | RULE-06, SRC-L01 | STOP-V02 | +| Q-05 |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은 무엇인가? |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인지, 관습법상 물권인지, 법률상 물권인지, 소유권과 구별되는 용익권·계약상 권리인지, 법률이 부여한 권리인지, 공법상 지위인지를 먼저 하나로 정규화한다. 정규화 결과를 상태표 권원성질 칸에 기록하고 이후 유형 선택과 문형이 그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한다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이면 STOP-R01 / 공법상 지위·행정처분이면 STOP-R17 / 관습법상 물권, 법률상 물권, 용익권·계약상 권리,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면 Q-06 / 법률·관습법상 근거 없는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하였으면 STOP-T01 / 불명이면 STOP-V02 | RULE-06, SRC-L08, SRC-L09, SRC-L19, SRC-P14, SRC-P15 | STOP-V02 | +| Q-06 | 확인의 방향과 권리귀속자·상대방은 누구인가? | 확인의 방향, 권리귀속자와 상대방, 소송수행 근거와 수령자 | 원고 자신의 권리인지, 상대방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귀속한다고 다투어지는 권리인지를 정한다. 제3자 관련 권리는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한지를 먼저 본다. 결과를 상태표 방향·권리귀속자·상대방 칸에 기록한다 | 원고 자기 권리이면 방향을 적극으로 하고 Q-07 /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 자신의 권리이면 방향을 소극으로 하고 Q-07 / 제3자 귀속 권리이나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 제거에 유효하면 권리귀속자와 상대방을 각각 기록하고 Q-07 /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이 없는 단순한 부존재 주장만 남으면 STOP-V09 | RULE-04, SRC-P07, SRC-P08 | STOP-V09 | +| Q-07 |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당사자 구조,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권리가 개인에게 각자 귀속하는지, 공유·합유·총유로 귀속하는지, 단체에 귀속하고 구성원은 규약에 따른 개별 행사권만 가지는지를 구별한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지 여부를 함께 정한다 | 단독 또는 각자 권리이면 Q-08 / 공유이면 지분 표시를 예약하고 Q-08 / 합유이면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예약하고 Q-08 / 총유이면 단체를 당사자로 예약하고 Q-08 / 단체 권리와 구성원 개별 행사권이 함께 다투어지면 확인 대상을 둘로 나누어 각각 예약하고 Q-08 /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또는 필요한 상대방의 범위가 불명이면 STOP-V10 | RULE-04, SRC-L04, SRC-L05, SRC-L06, SRC-L10, SRC-L15, SRC-L17 | STOP-V10 | +| Q-08 | 다투어지는 한정은 어떤 종류이고 그 특정 요소가 갖추어졌는가? | 한정 종류, 대상 특정 자료 | §7의 한정 종류별 필요 요소만 확인한다. 공간 일부가 다투어질 때에만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요구하고, 기간·용도·수량·조건만 다투어지면 그 한정 내용과 권리 대상으로 특정을 완결한다 | 필요한 요소가 갖추어지면 Q-09 / 갖추어지지 않으면 STOP-V01 | RULE-03, SRC-P01, §7 | STOP-V01 | +| Q-09 | 권리 유형은 §3-1의 어느 행인가? | 권원성질,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 | §3-1의 유형 표와 대조한다. 유형은 기본 문형만 정하고, 방향·한정·당사자 구조는 상태표의 값이 §5와 §11의 조합 규칙으로 적용된다 | T1이면 STOP-V05를 거쳐 LEAF-02 / T2-A와 T2-B와 T2-C이면 STOP-V06과 STOP-V13을 거쳐 각각 LEAF-03, LEAF-04, LEAF-05 / T3이면 LEAF-06 / T4이면 STOP-V11을 거쳐 LEAF-07 / T5이면 소유권 행사 제한이 쟁점일 때 STOP-V04를 거쳐 LEAF-08 / T6이면 LEAF-01 / T7이면 LEAF-09 | §3-1, RULE-06 | ASK | +| Q-10 |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여부, 상대방의 도산절차, 소송수행 근거와 수령자 | 상태표 이익승인 칸의 승인 사유를 그대로 참조한다. 확인항과 병합항이 같은 분쟁을 중복하여 해결하는지, 이행항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어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없어지는지를 본다.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있으면 먼저 STOP-V12를 거친다 | 남은 병합 형태가 없으면 Q-11 / 방해금지·부작위이면 LEAF-10 / 인도·말소 등 이행이고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남아 있으면 LEAF-11 / 이행항이 확인항의 분쟁을 그대로 해결하면 확인항을 두지 않고 STOP-R19 / 예비적 금전이면 LEAF-12. 병합 형태가 둘 이상이면 한 번에 하나씩 고르고 그 Leaf에서 Q-10으로 돌아온다 | RULE-02, SRC-L07, SRC-P01, SRC-P09, SRC-P10, SRC-P11 | ASK | +| Q-11 | 부수 주문을 붙인다 | 당사자 구조 |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단복수를 상태표에서 읽는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LEAF-13 | RULE-05, SRC-L02, SRC-L03 | 없음 | + +각 LEAF는 주문 문장을 만들어 상태표에 저장한 뒤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는 본안항을 저장한 뒤 Q-10으로, LEAF-10, LEAF-11, LEAF-12는 병합항을 저장한 뒤 남은 병합 형태가 있으면 Q-10으로 돌아가고 없으면 Q-11로, LEAF-13은 결어를 저장한 뒤 §14의 CHECK 전수 검사로 이동하여 종료한다. 측면 분기인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V09, STOP-V10, STOP-V11, STOP-V12, STOP-V13은 §14에 적힌 필요 입력을 받은 뒤 각각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에 합류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유형이 기본 문형을 정하고, 방향과 한정과 당사자 구조가 그 문형에 조합된다. 아래 조합 규칙은 §11의 모든 문형에 같게 적용되며,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 + +| 상황 | 청구 형태 | 조합 규칙 | +|---|---|---| +| 원고 자신의 권리가 부인당한다 | 적극적 확인 | 상태표 방향을 적극으로 두고 §11 각 문형의 적극형 문장을 쓴다. [권리귀속자]에 원고 표시를 넣는다. RULE-04 | +| 상대방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가 불안하다 | 소극적 확인 | 상태표 방향을 소극으로 두고 §11 각 문형의 소극형 문장을 쓴다. [상대방]에 피고 표시를 넣는다. RULE-04 | +| 제3자에게 귀속한다고 다투어지는 권리의 확인이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한다 | 적극 또는 소극 | [권리귀속자]와 [상대방]을 각각 별개로 채운다. 원고 자신의 권리 확인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RULE-04, SRC-P07, SRC-P08 | +| 권리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고 공간 일부만 다투어진다 | 범위 확인 | 한정종류에 공간을 넣고 별지 도면 점번호와 면적을 문형에 채운다. RULE-03 | +| 권리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고 기간·용도·수량·조건만 다투어진다 | 범위 확인 | 한정종류에 해당 항목만 넣고 도면·면적 변수를 활성화하지 않는다. RULE-03 | +| 원고 또는 대상이 여럿이고 서로 대응 관계가 있다 | 대응표형 확인 | LEAF-09로 가서 별지 대응표를 쓴다. 대응표가 없으면 STOP-V01 | +| 권리가 총유 또는 합유로 귀속한다 | 단체 또는 전원의 권리 확인 |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6, RULE-N09 | +| 단체의 권리와 구성원의 개별 행사권이 함께 다투어진다 | 확인 대상을 둘로 나눈 확인 | 단체의 권리 귀속과 구성원의 행사권을 각각 별개의 항으로 쓴다. §6 | +| 인도·말소·지급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된다 | 이행청구 |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STOP-H02 | +|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 | 확인과 이행의 병합 | LEAF-11. 승인 사유는 상태표 이익승인 칸의 기록을 그대로 쓴다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적격: 확인 대상 권리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자. 권리귀속자와 소송수행자가 다르면(채권자대위, 승계) 그 근거와 급부의 수령자를 §2에 기록하고 STOP-V09에서 확인한 뒤 진행한다. 근거: RULE-02, RULE-04, SRC-L12. +- 상대방(피고) 적격: 확인 대상 관계별로 원고의 법적 위험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상대방과, 관계 법령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당사자를 확인하여 정한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전원 피고로 세우도록 자동화하지 않는다. 필요한 참여(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와 선택할 수 있는 병합(통상공동소송)을 구별하고, 어느 쪽인지 불명이면 STOP-V10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05, SRC-L06, RULE-N10. +- 각자 귀속: 원고별 권리가 별개이면 통상공동소송으로 하고, 별지 대응표에 원고별 대상과 권리를 짝지어 LEAF-09의 문형을 쓴다. 근거: SRC-L05. +- 공유: 지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분표시]를 채워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 근거: SRC-L10. +- 합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므로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고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합유임을 표시한다. 근거: SRC-L10. +-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고, 권리는 그 사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법인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이다. 당사자 표시에 "대표자 [직명] [성명]"을 붙인다. 근거: SRC-L04, SRC-L10, SRC-L15, SRC-L17. +- 단체 권리와 구성원 개별 행사권의 분리: 단체가 총유로 가지는 어업권·양식업권 자체의 귀속과, 규약에 따라 계원·준계원·조합원이 가지는 행사권은 별개의 확인 대상이다. 구성원 개인이 단체의 권리 귀속 자체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15, SRC-L17. +- 복수 상대방의 표기: 소극 확인은 [상대방]에 "피고들"을 넣고, 적극 확인은 문장이 같으며 결어의 [비용부담주체]만 복수형으로 바꾼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금전 이행항에서 그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을 거친 뒤에만 쓰고 확인항에는 쓰지 않는다. 근거: RULE-N05, §8. +- 승계: 확인 대상 권리가 특정승계·상속으로 이전되었으면 현재 귀속자를 권리귀속자로 한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SRC-P18.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주문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주문만으로 권리·대상·귀속 주체가 식별되어야 한다(RULE-03, SRC-P01). 필요한 특정 요소는 상태표 한정종류에 따라 정하고, 다투어지지 않는 요소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CHECK-11). + +### 7-1. 한정 종류별 필요 요소 + +| 한정 종류 | 활성화되는 변수 | 요구하지 않는 것 | +|---|---|---| +| 한정 없음(권리 전부의 존부) | [대상물], [권리명] | 도면 점번호, 면적, 기간 | +| 공간 한정(대상의 일부만 다툼) | [대상물], [점번호], [면적] | 기간·용도 변수 | +| 기간 한정 | [대상물], [권리명], [기간한정] | 도면 점번호, 면적 | +| 용도·수량·조건 한정 | [대상물], [권리명], [조건한정] | 도면 점번호, 면적 | +| 공간과 기간이 함께 다툼 | [대상물], [점번호], [면적], [기간한정] | 용도 변수 | + +### 7-2. 대상 유형별 특정 요소 + +| 대상 유형 | 특정 요소 | 별지 규칙 | +|---|---|---| +| 부동산(토지·건물·임야)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등기사항증명서 기준). 일부이면 도면 표시 점번호와 그 선내 면적 |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일부 부분은 별지 도면 | +| 수면(어장·양식장) | 소재 수면의 표시,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로 둘러싸인 구역과 면적, 면허 표시 | 구역마다 도면·면적·면허 표시를 하나씩 짝지어 적는다 | +| 점포집단(대규모점포) | 명칭, 소재지, 개설등록의 등록일과 등록관청, 매장면적, 점포 수 | 별지 목록에 개설등록증 기재 사항을 옮긴다 | +| 온천(용출수) | 용출 지점이 있는 토지의 표시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온천공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 | 별지 도면 | +| 분묘 |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표시, 별지 도면 표시 분묘 위치와 기지 면적 | 별지 도면 | +| 복수 대상과 복수 원고 | 별지 대응표에 원고, 대상, 권리, 지분 또는 면허 표시를 한 행씩 짝지어 적는다 | 별지 목록에 대응표를 둔다 | + +### 7-3. 권리 명칭과 시점 표기 + +권리의 표시는 그 권리가 성립·행사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규약상 명칭으로 쓴다. 기록에 남은 처분·증서·원부상 원래 명칭과 번호는 임의로 고쳐 적지 않고, 현행 명칭과 병기하며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 여부를 확인한다(RULE-N08, STOP-V13). 확인할 수 없으면 원부·증서에 적힌 원명과 번호를 그대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대규모점포: 1997-07-0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었고, 그 시행 당시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현행 명칭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다. 근거: SRC-L13, SRC-L14. +-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전에 종전 수산업법에 따라 받은 양식어업 면허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어장관리규약은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종전 어업권원부는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근거: SRC-L18.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은 해당 없다.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문서에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산출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항의 계산은 STOP-R18로 전환하여 그 금전 사건종류 규칙이 수행하고, 이 문서는 그 결과 문구를 FORM-12의 [금액]과 [지연손해금문구]에 그대로 옮긴다. 아래 네 게이트는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확인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특례 법정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거: SRC-L22 | STOP-R18. 이율은 [특례이율]과 [법정이율] 치환 변수로 두고 과거 이율 상수를 이 문서에 적지 않는다. 근거: SRC-L22, SRC-L23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해당 없음. 확인항에는 이자의 기산이 없다 | STOP-R18.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이율 비교 게이트 | +| 도산절차(회생·파산·개인회생) | 해당 있음. 확인항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절차의 영향을 받으므로 Q-10 전에 STOP-V12에서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의채권의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할 수 있다. 근거: SRC-L21 | STOP-V12에서 개시일·소송계속 여부·권리의 성질·귀속과 상대방을 판정한 뒤, 절차 내 확정이 필요하면 STOP-R20, 금전 계산이 필요하면 STOP-R18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확인항에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N05 | STOP-R18.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게이트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 병합(확인과 부작위): 확인항과 방해금지항은 같은 분쟁의 다른 국면이므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부작위 병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항 자체가 상태표 이익승인 칸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유지한다. 방해금지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면 확인항은 STOP-H02의 판정을 받는다. 부작위항은 금지행위를 주문만으로 특정하고, 시간·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한정을 명확하게 적는다. 근거: SRC-P01, LEAF-10. +- 단순 병합(확인과 이행): 인도·말소·지급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면 이행항만 두고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승인 사유가 상태표에 기록되어 있으면 확인항을 유지한다. 이행항의 문형·가집행은 STOP-R19로 전환하여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근거: SRC-P09, SRC-P10, SRC-P11, LEAF-11. +- 다단계 이행의 대응표: 이행항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거나(어느 피고가 다른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하는 경우) 필지·지분·등기마다 말소 대상이 다르면, 아래 열을 가진 대응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를 STOP-R19에 전달한 뒤 회수한 문장을 FORM-11의 [이행항]에 넣는다. 대응표 없이 이행항을 회수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12, CHECK-14. + +| 대응표 열 | 내용 | +|---|---| +| 청구 번호 | 이행항 안의 항 번호 | +| 원고 | 그 항을 구하는 원고 | +| 소송수행 근거 | 자기 권리 행사 / 채권자대위 / 승계. 불명이면 STOP-V09 | +| 의무자 | 그 항의 이행의무를 지는 피고 | +| 수령자 | 급부를 받을 자(원고인지 다른 피고인지) | +| 목적물 | 필지·건물·지분의 표시 | +| 등기 표시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 | +| 회수 Form과 합류 ID | STOP-R19에서 받은 문장을 FORM-11의 [이행항]에 넣고 Q-11로 합류 | + +-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권리 확인(과 부작위)을, 예비적으로 금전(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을 구할 수 있다. 예비적 항의 금액과 이율은 STOP-R18로 전환하여 작성하고, 예비적 항은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분묘기지권 사건에서 지료를 구하면 그 지료항은 금전항으로서 STOP-R18로 보낸다. 근거: SRC-L07, LEAF-12. +- 선택적 병합: 같은 권리의 확인을 서로 다른 권원으로 구할 때에는 권원을 주문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으므로 하나의 확인항으로 족하다. 권원의 차이는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근거: RULE-N07. +- 소송비용·가집행·상환이행: 소송비용은 결어인 LEAF-13에서 정한다.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은 확인항에 없다. 근거: RULE-05, SRC-L02, SRC-L0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9에서 T6을 고른 경우 | FORM-01 | [대상물], [권리명], [권리귀속자], [상대방] | RULE-03, RULE-04,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CHECK-13 | +| LEAF-02 | Q-09에서 T1을 고르고 STOP-V05를 통과한 경우 | FORM-02 | [별지번호], [점포집단표시], [관리권범위],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3, SRC-P11, SRC-P12, SRC-P1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3 | Q-09에서 T2-A를 고르고 STOP-V06과 STOP-V13을 통과한 경우 | FORM-03 | [수면표시], [점번호], [면적], [면허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5, SRC-L16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4 | Q-09에서 T2-B를 고르고 STOP-V06과 STOP-V13을 통과한 경우 | FORM-04 | [수면표시], [점번호], [면적], [면허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7, SRC-L18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5 | Q-09에서 T2-C를 고르고 STOP-V06을 통과한 경우 | FORM-05 | [마을어장표시], [규약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5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6 | Q-09에서 T3을 고른 경우 | FORM-06 | [토지표시], [도면부분], [권원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09, SRC-L19, SRC-P14, SRC-P15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07 | Q-09에서 T4를 고르고 STOP-V11을 통과한 경우 | FORM-07 | [토지표시], [도면부분], [면적],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11, SRC-L20, SRC-P16, SRC-P17, SRC-P18, SRC-P19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08 | Q-09에서 T5를 고르고, 소유권 행사 제한이 쟁점이면 STOP-V04를 통과한 경우 | FORM-08 | [별지번호], [대상물], [권원표시], [권리귀속자], [상대방] | SRC-L09, SRC-P09, SRC-P20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1 | +| LEAF-09 | Q-09에서 T7을 고른 경우 | FORM-09 | [별지번호], [대상물], [권리명], [원고표시], [지분표시] | SRC-L05, SRC-L10, SRC-L15, SRC-L17 |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1 | +| LEAF-10 | Q-10에서 부작위 병합을 고른 경우 | FORM-10 | [확인항], [상대방], [대상물], [금지행위] | RULE-02, SRC-P01 |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1 | Q-10에서 이행 병합을 고르고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상태표에 기록된 경우 | FORM-11 | [확인항], [이행항] | SRC-L07, SRC-P09, SRC-P10, SRC-P11 | CHECK-02,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4 | +| LEAF-12 | Q-10에서 예비적 금전 병합을 고른 경우 | FORM-12 | [주위적항], [상대방], [금전수령자], [금액], [지연손해금문구] | SRC-L07, SRC-L22, SRC-L23 |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3 | Q-11에서 결어를 붙이는 경우 | FORM-13 | [비용부담주체] | SRC-L02, SRC-L03 | CHECK-06, CHECK-07, CHECK-09 | + +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적힌 비종결 Leaf는 13개이고, 각각 FORM-ID 열의 Form 하나를 가진다. Form도 13개이며 각 Form은 위 표의 한 Leaf에서만 도달한다. 본안 Leaf 9개는 Q-09에서, 병합 Leaf 3개는 Q-10에서, 결어 Leaf 1개는 Q-11에서 유입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RULE-N07). 각 문형의 적극형과 소극형은 상태표 방향에 따라 하나를 고른다. 한정 변수는 상태표 한정종류에서 활성화된 것만 채우고, 활성화되지 않은 변수는 문장에서 뺀다(CHECK-11).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T6 잔여 일반 권리의 확인 | [대상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권리명]=주차할 권리,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기간한정]=2030. 12. 31.까지, [조건한정]=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 적극형: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기간 한정이 있으면 [권리명] 앞에 [기간한정]을, 용도·수량·조건 한정이 있으면 [조건한정]을 넣는다. | 확인의 독자적 효용이 상태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STOP-H02), 권원의 성질이 불명인 경우(STOP-V02) | RULE-03, RULE-04, RULE-05 | +| FORM-02 | T1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권 또는 관리비 징수권의 확인 | [별지번호]=별지, [점포집단표시]=대규모점포, [관리권범위]=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관리권,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별지번호] 목록 기재 [점포집단표시]에 관한 [관리권범위]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별지번호] 목록 기재 [점포집단표시]에 관한 [관리권범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개설등록·관리자 신고·자격 요건 사실이 미확인인 경우(STOP-V05),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을 다투면서 건물 전체의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점포·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05) | SRC-L13, SRC-P11, SRC-P12, SRC-P13 | +| FORM-03 | T2-A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수면표시]=○○시 ○○동 ○○ 지선 수면, [점번호]=1, 2, 3, 4, 1, [면적]=100,000㎡, [면허표시]=○○ 어업면허 제110-109호, [권리귀속자]=원고들, [상대방]=피고 | 적극형: [수면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부분([면허표시])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위 부분에 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어업권 자체(단체의 총유)의 귀속을 구성원 개인이 구하는 경우(§6), 원부 등록·규약·자격이 미확인인 경우(STOP-V06), 적용 시점의 행사자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13) | SRC-L15, SRC-L16 | +| FORM-04 | T2-B 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의 확인 | [수면표시]=○○시 ○○동 ○○ 지선 수면, [점번호]=5, 6, 7, 8, 5, [면적]=100,000㎡, [면허표시]=○○ 양식업 면허 제110-110호, [권리귀속자]=원고들, [상대방]=피고 | 적극형: [수면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부분([면허표시])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위 부분에 관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양식업권 자체(단체의 총유)의 귀속을 구성원 개인이 구하는 경우(§6), 원부 등록·규약·자격이 미확인인 경우(STOP-V06), 원부상 옛 면허 명칭·번호를 임의로 고쳐 적는 경우(RULE-N08) | SRC-L17, SRC-L18 | +| FORM-05 | T2-C 마을어장에 입어할 권리의 확인 | [마을어장표시]=○○시 ○○동 ○○ 지선 마을어업 어장, [규약표시]=별지 기재 어장관리규약,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마을어장표시]에서 [규약표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어할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마을어장표시]에서 입어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입어할 권리를 어업권·양식업권을 행사할 권리와 같은 문장에 넣는 경우, 어업신고와 어업권원부 등록이 미확인인 경우(STOP-V06) | SRC-L15 | +| FORM-06 | T3 온천수 사용권의 확인 | [토지표시]=○○도 ○○군 ○○읍 ○○리 12, 같은 리 13 대지, [도면부분]=㉠, ㉡ 부분, [권원표시]=2024. 3. 1.자 온천수 공급계약,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분]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권원표시]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위 온천수를 사용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온천권"·"온천전용권"을 물권으로 표시하는 경우(STOP-T01), 온천법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자체를 다투는 경우(STOP-R17), 토지소유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STOP-R01) | SRC-L09, SRC-L19, SRC-P14, SRC-P15 | +| FORM-07 | T4 분묘기지권의 확인 | [토지표시]=○○시 ○○동 산 12 임야 3,000㎡, [도면부분]=㉠ 부분, [면적]=60㎡,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 | 적극형: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분] [면적]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부분] [면적]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성립 유형과 설치 시기가 미확인인 경우(STOP-V11), 굴이·철거·인도 청구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경우(STOP-H02), 지료를 이 문형에 넣는 경우(STOP-R18) | SRC-L11, SRC-L20, SRC-P16, SRC-P17, SRC-P18, SRC-P19 | +| FORM-08 | T5 소유권과 구별되는 권원에 기한 사용·수익권의 확인 | [별지번호]=별지, [대상물]=각 임야, [권원표시]=2024. 3. 1.자 사용대차계약, [권리귀속자]=원고, [상대방]=피고들 | 적극형: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하여 [권원표시]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권리귀속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형: [상대방]에게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권능의 확인인 경우(STOP-R01),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청구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는 경우(STOP-H02),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정이 쟁점인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04) | SRC-L09, SRC-P09, SRC-P20 | +| FORM-09 | T7 복수 원고 또는 복수 대상의 대응표형 확인 | [별지번호]=별지 1, [대상물]=각 어장, [권리명]=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원고표시]=원고, [지분표시]=2분의 1 | 각자 귀속: [별지번호] 목록 기재 각 [대상물]에 관한 각 [권리명]이 [별지번호]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공유: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 중 [지분표시] 지분이 [원고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합유: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원고들의 합유로 있음을 확인한다. 총유: [별지번호] 목록 기재 [대상물]에 관한 [권리명]이 [원고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별 대응표가 없는 경우(STOP-V01), 총유 또는 합유에 [지분표시]를 넣는 경우(RULE-N09),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불명인 경우(STOP-V10) | SRC-L05, SRC-L10, SRC-L15, SRC-L17 | +| FORM-10 | 확인과 방해금지의 병합 | [확인항]=상태표에 저장된 본안항 문장, [상대방]=피고, [대상물]=위 온천수, [금지행위]=사용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1. [확인항] 2. [상대방]은 [대상물]에 관하여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행위가 주문만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시간·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방해금지만으로 분쟁이 종국 해결되어 확인항의 독자적 효용이 없는 경우(STOP-H02) | RULE-02, SRC-P01 | +| FORM-11 | 확인과 이행의 병합 | [확인항]=상태표에 저장된 본안항 문장, [이행항]=§9 대응표를 전달하고 STOP-R19에서 회수한 주문 | 1. [확인항] 2. [이행항] | 이행항이 확인항의 분쟁을 그대로 해결하는 경우(STOP-H02), §9의 대응표 없이 이행항을 회수하는 경우(CHECK-14), 소송수행 근거나 수령자가 불명인 경우(STOP-V09) | SRC-L07, SRC-P09, SRC-P10, SRC-P11 | +| FORM-12 | 주위적 확인(과 부작위)에 예비적 금전을 병합 | [주위적항]=상태표에 저장된 본안항 또는 병합항 문장, [상대방]=피고, [금전수령자]=원고, [금액]=10,000,000(가상), [지연손해금문구]=STOP-R18에서 회수한 문구 |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항] (예비적 청구취지) 1. [상대방]은 [금전수령자]에게 [금액]원 및 [지연손해금문구]를 지급하라. | 금전항의 금액·이율·기산일을 이 문서에서 산출하는 경우(STOP-R18), 예비적 항이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이중만족이 생기는 경우(CHECK-08) | SRC-L07, SRC-L22, SRC-L23 | +| FORM-13 | 결어 | [비용부담주체]=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주체] 부담한다. | 확인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는 경우(RULE-N06), [비용부담주체]에 주격조사를 뺀 값을 넣는 경우 | SRC-L02, SRC-L03 | + +## 12. 금지 규칙 + +- RULE-N01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이 상태표에 기록되지 않은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항을 자동으로 지우지도 않는다. 근거: SRC-P01, SRC-P02, SRC-P09, SRC-P10, SRC-P11. +- RULE-N02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원칙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 확인이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어 현재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다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만 그 사정을 기록하고 구한다. 반대로 과거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심사 없이 배척하지도 않는다. 근거: SRC-P03, SRC-P04, SRC-P05, SRC-P06. +- RULE-N03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이 없는 단순한 부존재 주장만으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3자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자신의 권리 확인으로 청구를 자동 변환하지 않고, STOP-V09에서 석명을 거친다. 근거: SRC-P07, SRC-P08. +- RULE-N04 법률·관습법상 근거 없는 권리를 물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이라는 물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온천법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정의만으로 사법상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SRC-L19, SRC-P14, SRC-P15. +- RULE-N05 확인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 표현은 금전 이행항에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을 거친 뒤에만 쓴다. 근거: §8. +- RULE-N06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 조문 문언과 확인판결의 성질을 구별하며, 확인판결 일반에 가집행선고가 배제된다는 성질론 자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3. +- RULE-N07 문형에 청구원인(권원의 성립 경위, 증거, 증명책임)을 쓰지 않는다. 권원의 표시는 주문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인 [권원표시] 변수로 한정한다. 근거: RULE-03. +- RULE-N08 기록에 남은 처분·증서·원부상의 명칭과 번호를 현행법 명칭으로 임의로 고쳐 적지 않는다. 적용 시점의 법적 명칭과 원부상 원명을 병기하고,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를 확인한다. 과거의 권리를 현행법으로 소급하여 치환하지 않는다. 취지기재례에 실린 참조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1997. 2. 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의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해석은 폐지된 법률에 관한 것이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L18, SRC-P23. +- RULE-N09 총유 또는 합유로 귀속하는 권리의 주문에 지분 표시를 넣지 않는다. 집합적 귀속을 개인의 지분권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0, SRC-L15, SRC-L17. +- RULE-N10 §13의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명제를 규칙·문형·STOP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다음 세 명제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 장래·조건부·기한부 권리를 현재의 권리로 구성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일반 명제는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STOP-V08에서 정지한다. 둘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는 인용하던 판결이 이를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6의 기준으로 대체한다. 셋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시를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 확장하는 명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폐기·변경된 판례를 현행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P22, SRC-P24, CHECK-13.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의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 7. 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인다는 문언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확인판결 일반의 가집행 배제라는 성질론은 조문 문언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65조 |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67조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 +| SRC-L07 |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262조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여러 청구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의 청구취지 변경과 그 서면주의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조문이 예비적 병합의 구성 전부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 +| SRC-L08 |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09 | 민법 제211조, 제212조, 제618조 |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 권능,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임대차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10 | 민법 제271조, 제272조, 제275조, 제276조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처분·변경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의 집합적 소유는 총유이고 그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한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11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분묘기지권의 성립 근거는 관습법이므로 유사성 참조로만 쓴다 | +| SRC-L12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DRF) | +| SRC-L13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 | 대규모점포·매장의 정의와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로 설립한 법인·협동조합·사업조합·자치관리단체 및 2분의 1 이상 동의 지정자의 순위, 자치관리단체와 지정자의 6개월 내 자격 취득, 관리자 신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 관리비의 청구·수령과 공개 | 시행 2026. 3. 10.(법률 제21438호, 공포 2026. 3. 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979 | 원문대조(DRF) | +| SRC-L14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5327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1997. 7. 1. 시행,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의 폐지, 종전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으로 보는 경과조치, 종전 업무수행자의 6개월 내 자격 취득 | 공포 1997. 4. 10., 시행 1997. 7.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46 | 원문대조(DRF 연혁 판본) | +| SRC-L15 |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제8호·제9호,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 어업권·입어·입어자의 정의, 어업권원부 등록에 의한 취득과 물권성, 법인 아닌 어촌계 어업권의 총유, 임대차 금지와 계원·조합원·영어조합법인 행사의 예외, 어촌계 계원의 행사와 마을어업권에 한한 비계원 행사(주소·총회 의결·어업신고 요건),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행사, 어장관리규약,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와 입어 제한 | 시행 2026. 4. 23.(법률 제20940호, 공포 2025. 4. 2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7 | 원문대조(DRF) | +| SRC-L16 | 수산업법 제32조,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법률 제21570호) | 어업권 행사와 어장관리규약의 주체에 업종별수협과 그 조합원을 더하는 개정 | 공포 2026. 4. 21., 시행 2026. 10. 22.(기준일 현재 시행 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35 | 원문대조(DRF 연혁 판본). 시행 전이므로 기준일 당시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 | +| SRC-L17 |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 양식업권의 등록에 의한 취득과 물권성, 법인 아닌 어촌계·내수면어업계 양식업권의 총유, 계원·준계원의 행사와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 조합원의 행사,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양식장관리규약과 행사료 | 시행 2025. 1. 24.(법률 제20131호, 공포 2024. 1.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41 | 원문대조(DRF) | +| SRC-L18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16568호) 부칙 제1조, 제5조, 제6조, 제12조 | 2020. 8. 28. 시행, 종전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양식업 면허로 보는 경과조치, 종전 어장관리규약을 양식장관리규약으로 보는 경과조치, 종전 어업권원부를 양식업권원부로 보는 경과조치 | 공포 2019. 8. 27., 시행 2020. 8. 2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97 | 원문대조(DRF 연혁 판본) | +| SRC-L19 | 온천법 제2조 | 온천의 정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수리 후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소유권자 | 시행 2023. 5. 16.(법률 제19028호, 공포 2022. 11. 1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49 | 원문대조(DRF). 사법상 사용권의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 +| SRC-L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 분묘 설치기간과 연장,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장 절차와 그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 | 시행 2025. 1. 24.(법률 제20110호, 공포 2024. 1.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173 | 원문대조(DRF) | +| SRC-L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19조, 제172조, 제174조, 제179조, 제347조, 제382조, 제462조, 제464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와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 공익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의 범위와 관리·처분권,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법령 시행 2025. 6. 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 12. 20.).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 제12항·제13항만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 +| SRC-L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정이율의 특례와 그 적용 제외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공포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DRF). 이 문서에서는 §8 판정표에만 쓴다 | +| SRC-L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특례 법정이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 시행 2019. 6. 1.(공포 2019. 5.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DRF). 이 문서는 이율 상수를 쓰지 않고 치환 변수로만 둔다 | +| SRC-P01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특정되어야 하며, 방해금지 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는 사안에서 주차권 확인 부분의 이익을 부정 | 선고 2006. 3.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DRF). 조사 범위에서 변경 미발견 | +| SRC-P02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따로 있는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을 부정 | 선고 2023. 12.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03 | 원문대조(DRF). 예외 없는 절대 요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3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원칙적 불허와 예외, 심리 중 과거의 것이 되면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시 | 선고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원문대조(DRF). 조건부·장래 권리의 확인을 허용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P0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 선임되어 현재의 불안이 없는 과거 지위의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선고 2025. 9.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임기가 지난 지위라도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고 석명하여야 한다 | 선고 2020. 8.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DRF) | +| SRC-P06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것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그 예외 | 선고 2022. 2.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 선고 1994. 11.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08 | 원문대조(DRF). 자기 권리 확인으로의 강제 변환을 지지하지 않는다 | +| SRC-P08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과 제3자 사이 권리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함을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할 필요가 있다 | 선고 1995.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DRF). 불안을 일으키는 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 명제는 판시하지 않았다 | +| SRC-P09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구별하여 판단 | 선고 2008. 7.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899 | 원문대조(DRF). 모든 계약상 사용권의 확인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 SRC-P10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 소유자의 인도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별도의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 | 선고 2014. 4.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847 | 원문대조(DRF). 사안에 한정된 취지 | +| SRC-P1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25220 판결(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 전소 관리비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가 된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장래 분쟁을 포함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인정 | 선고 2011. 10.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02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관리권확인등) |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은 있으나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선고 2018. 7.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2 | 원문대조(DRF) | +| SRC-P13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사용료)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과 구분소유 관계의 구별 | 선고 2011. 10.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53 | 원문대조(DRF). 당시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광천방해배제)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선고 1970. 5.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230 | 원문대조(DRF) | +| SRC-P15 |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온천전용권방해제거) | 온천전용권을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선고 1972. 8.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739 | 원문대조(DRF) | +| SRC-P16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 |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법이 유효하다는 다수의견과 그 성립·수호·봉사 범위 | 선고 2017. 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섞지 않는다 | +| SRC-P17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지료청구)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 선고 2021. 4.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변경된 종전 판례에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이 포함되나 그 개별 원문은 미확보이므로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8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분묘기지권확인등)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그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 선고 2021. 9.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9 | 원문대조(DRF) | +| SRC-P19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을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지료 지급의무를 정리하였으며, 승낙형에서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등을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함이 공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때부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 선고 2025.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원문대조(DRF).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나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SRC-P20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승계인과 사정변경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소유권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아니다 | 선고 2019. 1.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666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소유권 행사가 실제 쟁점인 때에만 적용한다 | +| SRC-P2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선고 2017.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DRF). 모든 권리확인에 대한 무조건 규칙이 아니라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SRC-P22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분묘수거)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종전 입장 | 선고 1995.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07 | 원문대조(DRF). 변경됨(SRC-P17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무상성의 현행 근거로 원용 금지 | +| SRC-P23 | 서울북부지방법원 1997. 2. 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 | 폐지된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시장개설자 지위 승계에 관한 해석(취지기재례의 참조판례) | 선고 1997. 2. 19. | 없음 | 미검증. 사건번호 검색과 개별 항목 조회 모두 본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색 실패는 판결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며, 법원의 정식 명칭 확정도 보류한다.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2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선고 1998. 3.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DRF).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 확인으로의 확장은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이 문서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ID 목록. 출력 직전에 14개 항목을 전부 검사하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항목이 지시하는 노드로 돌아가 고친 뒤 다시 검사한다. + +- CHECK-01 확인 대상이 §3-2 라우팅 대장의 어느 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잔여 민사 권리임을 다시 확인했고, 배정 또는 목적지가 미확정인 채로 진행하지 않았다(RULE-01). +- CHECK-02 §2 작성 상태표의 이익승인 칸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과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에 관한 승인 결론과 사유가 기록되어 있고, 병합 판단과 이 체크리스트가 그 기록을 참조할 뿐 같은 심사를 다시 하여 뒤집지 않았다.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사유를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RULE-02, RULE-N01, RULE-N02). +- CHECK-03 주문 문장만으로 권리명, 다투어지는 범위, 대상물, 권리귀속자가 식별되고, 별지 목록·도면이 주문에서 인용한 번호와 일치한다(RULE-03). +- CHECK-04 적극형과 소극형의 선택이 상태표 방향과 일치하고, [권리귀속자]와 [상대방]이 각각 상태표의 값으로 채워졌으며, 원고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용 없이 단순한 부존재만 구하는 문장이 없다(RULE-04, RULE-N03). +- CHECK-05 권리의 명칭이 적용 시점의 법령·규약상 명칭이고, 물권으로 표시한 권리에 법률 또는 관습법상 근거가 있다(RULE-06, RULE-N04). +- CHECK-06 복수 당사자의 표시와 결어의 단복수가 일치하고, 총유·합유 주문에 지분 표시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확인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가 없다(§6, RULE-N05, RULE-N09). +- CHECK-07 확인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가집행의 적합성 판단이 그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겨졌다(RULE-05, RULE-N06). +- CHECK-08 병합한 항 사이에 이중만족과 모순이 없고, 예비적 항이 주위적 항의 기각을 조건으로 하며, 금전항의 금액·이율·기산일이 STOP-R18에서 회수한 결과 그대로이다(§8, §9). +- CHECK-09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지 않고(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로 종료), 문형에 청구원인 문장이 섞이지 않았다(RULE-07, RULE-N07). +- CHECK-10 적용 시점의 법적 명칭과 원부·증서상 원명이 병기되었고,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과 승계·간주가 확인되었으며, 시행 전인 개정 조문을 기준일 당시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다(RULE-N08, SRC-L16, STOP-V13). +- CHECK-11 상태표 한정종류에서 활성화된 변수만 문형에 채워졌고, 다투어지지 않는 공간·기간 요소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았다(RULE-03, §7-1). +- CHECK-12 상대방의 도산절차 유무가 §2에 기록되었고, 개시일·소송계속 여부·권리의 성질·귀속과 상대방에 관한 STOP-V12의 판정 결과가 반영되었다(§8, SRC-L21). +- CHECK-13 §13의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명제를 전제로 한 규칙·문형·STOP이 없고, 그 항목이 본문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되어 있다(RULE-N10). +- CHECK-14 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9의 대응표가 작성되어 원고·소송수행 근거·의무자·수령자·목적물·등기 표시가 청구별로 대응하고, 그 표를 전달한 뒤 회수한 문장만 [이행항]에 들어갔다(§9, SRC-L12). + +### 14-2. STOP 목록 + +HARD STOP —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 +- STOP-H01 확인 대상이 개별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닌 순수한 사실 또는 사실상 이익이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는 STOP-R15로 간다. 근거: SRC-L01. +- STOP-H02 같은 분쟁이 인도·말소·지급·손해배상 등 이행청구로 종국 해결되고,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남는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항을 두지 않고 STOP-R19 또는 STOP-R18로 전환할지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근거: RULE-N01, SRC-P01, SRC-P02, SRC-P09, SRC-P10, SRC-P11. +- STOP-H03 확인 대상이 이미 종료한 과거의 권리이고, 그 확인이 현재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주어 현재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사정이 새로 확인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N02, SRC-P03, SRC-P04, SRC-P05, SRC-P06. + +CURE·VERIFY — 필요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입력을 받지 못하면 치환 변수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그 값을 받기 전에는 다음 노드로 진행하지 않는다. + +- STOP-V01 다투어지는 한정에 필요한 대상 특정 요소가 미비하다. 필요 입력: §7-1에서 활성화된 변수의 값과 §7-2의 대상 유형별 요소, 복수 대응이면 별지 대응표. 재개: Q-08. 근거: RULE-03. +- STOP-V02 확인 대상의 종류 또는 주장하는 권원의 성질이 불명하다. 필요 입력: 권원 문서(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등록·원부·규약)와 근거 법령. 재개: Q-04. 근거: RULE-06. +- STOP-V03 현존하는 법적 불안 사실 또는 확인판결의 독자적 효용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필요 입력: 상대방의 부인·권리 주장 사실(일시·방법), 점유·등기 현황,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분쟁의 내용. 재개: Q-02. 근거: RULE-02. +- STOP-V04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정이 있어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 입력: 제공의 경위·규모, 승계 여부, 사정변경 사실. 재개: Q-09. 근거: SRC-P20. +- STOP-V0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자의 유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동의자 운영 매장면적 합계, 자치관리단체·지정자의 6개월 내 자격 취득, 관리자 신고, 건물 전체의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점포·공용부분 관리의 불가분성 가운데 관리권의 존부·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미확인이다. 확인된 부존재와 서류 미확보를 구별하여 기록한다. 필요 입력: 개설등록증, 동의서와 매장면적 자료, 관리자 신고 자료, 건축물대장과 관리 현황 자료. 재개: Q-09. 근거: SRC-L13, SRC-P12. +- STOP-V06 권리 보유 단체의 종류, 행사자의 지위, 면허 표시, 원부 등록, 어장관리규약 또는 양식장관리규약, 행사 제한·금지 처분, 입어자의 어업신고와 원부 등록 가운데 주문의 주체·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원부 등본, 규약, 계원·조합원 명부, 총회 의결서, 어업신고 자료. 재개: Q-09. 근거: SRC-L15, SRC-L17. +- STOP-V07 사건 배정, 관할, 또는 목적지 사건종류 규칙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과 성질, §3-2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 결과. 재개: Q-00. 목적지 규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서의 적용범위를 넓히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법률가 확인으로 종료한다. 근거: RULE-01. +- STOP-V08 확인 대상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장래의 권리이거나 조건부·기한부 권리이다.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이 허용된다는 일반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허용도 불허도 확정하지 않는다(확인 후에만 원용). 필요 입력: 권리의 성립 원인,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법적 위험, 그 유형의 확인을 허용한 공식 원문. 재개: 공식 원문으로 그 유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Q-04. 확인하지 못하면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종료한다. 근거: RULE-N10. +- STOP-V09 권리귀속자가 제3자이거나, 소송수행자와 권리귀속자가 다르거나, 급부의 수령자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 관계 당사자, 원고에게 미치는 법적 위험, 확인의 효용, 소송수행의 근거(자기 권리 행사·채권자대위·승계)와 급부 수령자. 재개: Q-06. 청구를 이 문서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석명 결과에 따른다. 근거: RULE-04, SRC-P07, SRC-P08, SRC-L12. +- STOP-V10 필요한 상대방의 범위 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지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 확인 대상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 위험을 유효하게 제거할 상대방, 관계 법령상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자. 재개: Q-07.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자동으로 피고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L05, SRC-L06, RULE-N10. +- STOP-V1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과 설치 시기, 지료 약정의 유무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설치 시기와 2001. 1. 13. 전후 여부, 토지소유자의 승낙 자료, 양도 시 이장 특약의 유무, 20년 점유 사실, 지료 약정 자료. 재개: Q-09. 입증 부족을 곧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청구 가능한 구성과 검증 필요를 구별하여 기록한다. 지료를 함께 구하면 그 항은 STOP-R18로 보낸다. 근거: SRC-P16, SRC-P17, SRC-P18, SRC-P19, SRC-L20. +- STOP-V12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있거나 그 유무가 불명이다. 필요 입력: 절차의 종류와 개시·선고일, 이 소송의 계속 여부와 계속 시점, 확인 대상 권리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파산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산의 귀속과 관리·처분권의 소재. 재개: Q-10. 절차 내 확정이 필요하면 STOP-R20으로, 금전 계산이 필요하면 STOP-R18로 전환한다. 근거: SRC-L21. +- STOP-V13 기록상 명칭·번호가 현행법과 다르거나, 권리의 발생·행사 시점에 적용되는 법 조문이 기준일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다. 필요 입력: 처분 당시의 법적 명칭, 원부·증서상 원명과 번호, 면허·허가의 유효기간, 승계·간주 여부, 권리의 발생·행사 시점. 재개: Q-09. 어업권 행사자의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일 현재는 SRC-L15의 조문을 적용하고 2026. 10. 22.부터 적용되는 SRC-L16의 조문을 그 전의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N08, SRC-L14, SRC-L16, SRC-L18. + +ROUTE·TRANSFORM — 지정된 사건종류 규칙 또는 노드로 전환한다. 목적지 사건종류의 표시명은 사건종류 등록부의 표기에 따르고, 목적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서로 되돌아오지 않고 STOP-V07에서 확인한다. + +- STOP-R01 소유권·지분, 또는 소유권 자체에서 파생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능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2 금전채권·채무의 존재·부존재 확인.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청구이의로 간다.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근거: SRC-P21. +- STOP-R03 주주·조합원·관리인·이사·근로자 등 지위의 확인,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의 권한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다만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택하지 않고 먼저 STOP-V05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한다. 근거: SRC-P12. +- STOP-R04 총회·이사회·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5 유치권의 존재·부존재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6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7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8 토지 경계의 확정.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09 분양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0 주주권·주식질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2 보상금·수용금 수령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3 시설출입이용권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4 입목소유권, 도메인소유권 등 개별 사건종류가 배정된 그 밖의 권리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5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이 경우에는 사실의 확인이 법률로 허용된다.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근거: SRC-L01. +- STOP-R16 계약의 유효·해제, 채무 부존재, 법적 성질 등 개별 권리가 아닌 법률관계의 확인.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 STOP-R17 어업면허·양식업 면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우선이용권자 명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공법상 지위를 다투는 사건. 민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19, SRC-P02. +- STOP-R18 병합된 금전항의 금액·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부담구조와 도산 판정.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회수한 문구를 FORM-12의 [금액]과 [지연손해금문구]에 옮긴다. 근거: §8. +- STOP-R19 병합된 이행항(인도·말소등기·방해배제·굴이 등) 또는 이행만 구하는 사건. 목적지는 §3-2의 해당 행. §9의 대응표를 전달하고 회수한 문장을 FORM-11의 [이행항]에 옮긴 뒤 Q-11로 합류한다. 근거: §9, CHECK-14. +- STOP-R20 도산절차가 개시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확정. 이의채권의 확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계속 중 소송의 수계로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한다. 근거: SRC-L21. +- STOP-T01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온천전용권" 등 물권으로 구성하였다. 토지소유권의 권능, 용익권, 또는 계약에 기한 온천수 사용권 가운데 실제로 주장하는 권원으로 다시 정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6, RULE-N04, SRC-L08, SRC-P14, SRC-P15.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559ef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2.md @@ -0,0 +1,346 @@ +# 기타 지위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지위확인 | +| 사건키 | 기타지위확인 | +| 상위 분류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자격의 확인 | +| 적용범위 |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단체·계약·절차 안에서 갖는 사법상 지위(구성원·회원·종중원·임원·대표자·당선인·하부조직 장·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합격자 등)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 청구. 회원계약상 지위의 내용인 시설 이용 권리의 확인도 여기에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전용 사건종류가 있는 지위(근로자의 지위 등, 교원의 지위, 주주권·주식질권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결의 자체의 효력 확인, 권리·채권·채무·물권의 확인,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기타지위확인.pdf (원책 1244~1248면, 8개 기재례)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지위확인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 실행용 decision tree.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을 고른다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의 노드를 순서대로 답한다. Q-12에서 하나의 LEAF-ID가 확정되면 §10에서 그 Leaf의 기본 FORM-ID와 적용할 수정 모듈 FORM-ID를 읽고, §11에서 각 문형을 꺼내 변수를 채운 뒤 §9의 조립 순서대로 항을 배열한다. 마지막에 §14의 CHECK-ID를 낱개로 전부 통과시킨다. 중간에 STOP-ID를 만나면 그 구분(HARD STOP은 종료,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된 재개 노드로 복귀, ROUTE·TRANSFORM은 지정된 목적지로 전환)에 따라 처리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명칭·날짜·번호·금액·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대괄호 치환 변수를 남기고 그 항목마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법리·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명하면 VERIFY로 두고 필요한 자료를 지정한다. 대괄호가 하나라도 남은 산출물은 초안이며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이율·기간 표기 원칙: 이율은 전 문형에서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촉법특례이율]의 세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의 이율 상수를 문형에 적어 두지 않는다. 기간은 [기산일], [종기]로 쓰고 구간이 둘 이상이면 §8의 구간 배열을 그대로 옮긴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 자체가 어느 단체의 어느 지위인지, 어느 시점의 지위인지를 드러내도록 특정한다 | SRC-P01, SRC-P02, SRC-P05 | +| RULE-02 |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과거의 지위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예외에서만 대상이 되며, 이때 주문에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날짜로 특정한다.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선거 절차 위반 사실, 득표 수, 시험 점수)의 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 SRC-P02, SRC-P03 | +| RULE-03 | 단체 안의 지위에 관한 확인의 소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를 피고로 한다. 단체가 아닌 대표자·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 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법리는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서 개인에게도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 | SRC-P04, SRC-P05, SRC-P01, SRC-P06 | +| RULE-04 |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노동조합, 지부, 종중, 종단, 사찰, 임의단체)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때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설립신고·등록의 유무는 당사자능력과 별개다. 주문에는 단체의 정식 명칭만 쓰고 대표자는 당사자 표시에만 적는다 | SRC-L01, SRC-L10 | +| RULE-05 |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는 그 지위에 재산관리권·대표권 등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어 분쟁이 있고 판단이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을 때만 확인 대상이 된다. 순수한 신앙상 자격·신분과 권징 자체는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이용상 불편이 부수적으로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RC-P07, SRC-P08, SRC-P06 | +| RULE-06 | 확인 주문은 "…임을 확인한다",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끝낸다. 주문에는 청구원인(선임 경위, 하자 사유, 계약 내용의 서술, 금액·점수·순위 산정 근거)을 넣지 않고 지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 특정 요소만 넣는다 | SRC-P01, SRC-L05 | +| RULE-07 | 확인 청구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것이고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한 사람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붙인다 | SRC-L04, SRC-L03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지위 종류 | 필수 | 일반 단체 구성원 / 노동조합 조합원 / 종중원 / 계약상 회원 / 임원·대표자·당선인 / 하부조직 장 / 낙찰자 / 적격심사대상자 / 합격자·입학예정자 /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정관·규약·회원계약·입찰공고·모집요강 | ASK — 지위 종류 없이 Q-03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원고의 지위 존재) / 소극-자기(원고의 지위 부존재) / 소극-타인(제3자의 지위 부존재) | 분쟁 경위 | ASK | +| 지위명(정관·규약·계약상 정식 표기) | 필수 | 조합원·정회원·영구회원·종원·이사장·부이사장·총무원장·지부장·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합격자 등 | 정관·규약·회원약관·입찰공고 | ASK — 약칭이나 일반 명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단체의 정식 명칭·법적 성격 | 필수(단체 관련 지위)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기업 /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종중) | 등기사항증명서, 규약, 설립신고증, 종중 규약 | ASK | +| 단체 대표자 | 조건부(법인 아닌 사단·재단) | 성명·직명 | 규약, 총회 의사록 | ASK — 당사자 표시용이며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 +| 운영 주체의 공·사법 성격 | 필수 | 사인·사법인 / 행정청의 처분으로 지위가 형성·박탈되는 주체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 | 설립 근거 법령 | VERIFY → Q-02 | +| 지위의 시제 | 필수 | 현재 / 임기·기간 종료 / 자격 상실 | 임기·회원기간·자격상실 시점 자료 | VERIFY → Q-05 | +| 임기 종료 후 권리의무 존속 근거 | 조건부(임원·감사 지위) | 법률 또는 정관상 원수 결원 여부, 후임자 취임 여부, 근거 규정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후임 선임 결의서 | VERIFY → Q-05A | +| 하부조직의 독자성 | 조건부(하부조직 장) | 독자적 규약·대표기관 있음 / 없음 / 불명 | 지부 규약·세칙, 대표자 선출 자료 | VERIFY → Q-06A | +| 종교단체 지위에 결부된 권리 | 조건부(종교단체) | 재산관리권·대표권 있음 / 순수 신앙상 자격 | 종헌·종법, 사찰 등록 자료 | VERIFY → Q-06B | +| 회원계약의 상대방 계보 | 조건부(계약상 회원) | 원 계약 당사자 / 계약상 지위 승계인 / 체육시설법상 승계 인수인 / 단순 운영 수탁자·임차인 | 회원계약서, 양도계약, 경매·공매·환가 자료, 위탁운영계약 | VERIFY → Q-06C | +| 시설·이용 범위 | 조건부(계약상 회원) | 시설명, 소재지, 회원 종류,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 다툼 있는 신설 시설 | 회원계약서, 회칙, 시설 배치 자료 | ASK → RULE-22 | +| 입찰 특정 요소 | 필수(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 발주자, 공고 주체·번호·일자, 입찰 실시 일시, 입찰 목적(공사·용역·물품)과 그 명칭, 원고 단독 여부 | 입찰공고문, 개찰 결과 | ASK → STOP-C01 | +| 입찰 단계와 구하는 지위 | 필수(입찰) | 적격심사대상자(순위 포함) / 낙찰자 | 적격심사 통보, 낙찰자 결정 통지 | ASK → Q-07 | +| 공동수급체 구성 | 조건부(입찰) | 단독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과 출자·분담 비율, 원고 아닌 구성원의 제소 여부 |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 VERIFY → STOP-V07 | +| 입찰 후 사정 | 필수(입찰) | 본계약 미체결 / 체결(계약 상대방과 권리 유보 여부) / 종전 입찰 취소 / 재입찰 실시 | 발주기관 통지, 재공고, 계약서 | VERIFY → Q-07A | +| 시험 특정 요소 | 필수(합격자·입학예정자) | 운영 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있는 경우), 시험 명칭, 실시일, 구하는 지위(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 모집요강, 합격자 발표 자료 | ASK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금전(보수·임금·이용료·입회금 반환) / 비금전 작위·부작위 / 의사표시 / 후속 입찰·낙찰·계약 무효 확인 | 계약서, 보수 규정, 후속 공고 | ASK → Q-10 | +| 금전 병합 변수 | 조건부(금전 병합) | 원금, 채무의 발생 원인(상행위 여부), 기산일, 약정이율과 그 유효성, 이행기 도래 여부, 항쟁의 타당성 구간, 도산절차 유무와 종류, 채무자 수와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계약서, 지급 내역, 회생·파산 공고와 결정문 | VERIFY → Q-10A | +| 원고·피고의 수 | 필수 | 원고 수, 피고 수 | 당사자 목록 | ASK → Q-11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 발화: "지위"는 Q-00의 대상 판정과 Q-03의 지위 종류 분기에서, "확인"은 Q-01의 청구유형과 Q-04의 확인 방향에서, "기타"는 Q-00의 전용 사건종류 배제와 Q-03의 마지막 분기(그 밖의 사법상 지위)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세부 타입 | 확인의 이익의 초점 | 피고적격 | 도달 LEAF | +|---|---|---|---|---| +| A. 단체 구성원 | A1 일반 단체 구성원(사원·협회원·상가번영회원) | 단체가 원고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어 의결권·이용권 등 현재의 권리 행사가 막혀 있을 것 | 단체 자체 | LEAF-01 | +| | A2 노동조합 조합원 | 가입 승인 거부·제명으로 조합원으로서의 현재 권리가 부정될 것 | 해당 노동조합 | LEAF-02 | +| | A3 종중원(종원) | 종중이 종원 자격을 부정하여 총회 소집 통지·의결권·분배에서 배제될 것. 종원 자격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에게 성별 구별 없이 당연히 인정된다 | 종중 자체 | LEAF-03 | +| | A4 계약상 회원(체육시설·문화센터·골프장) | 운영자가 회원 지위 또는 약정된 시설 이용을 부정할 것. 지위의 내용인 이용 권리의 확인도 이 유형이다 | 현재의 계약 상대방 또는 승계인 | LEAF-04 |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B1 단일 원고의 임원·대표자 지위 | 임기가 남아 있거나 임기 종료 후에도 권리의무가 존속할 것 | 단체 자체 | LEAF-05 | +| | B2 복수 원고의 서로 다른 임원 지위 | 각 원고마다 위 B1의 요건. 원고들의 주장이 서로 양립할 것 | 단체 자체 | LEAF-06 | +| | B3 하부조직 장(독립 하부조직) |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대표기관으로 활동하여 별개의 사회적 조직체일 것 | 하부조직 자체 | LEAF-07 | +| | B4 하부조직 장(비독립 하부조직) | 하부조직에 독자성이 없어 법률관계의 주체가 상위 단체일 것 | 상위 단체 | LEAF-08 | +| | B5 타인의 임원·대표자 지위 부존재 | 원고가 같은 지위를 다투거나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 단체 자체(개인은 피고로 삼지 않는다) | LEAF-09 | +| C. 시험·선발상 지위 | C1 사립 교육기관·사설 시험의 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 운영 주체가 합격을 취소하거나 후속 절차를 거부할 것 | 학교법인 등 운영 주체 | LEAF-10 | +| D. 입찰상 지위 | D1 단독 낙찰자 | 발주자가 낙찰자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후속 계약을 진행할 것 | 발주자 | LEAF-11 | +| | D2 공동수급체 낙찰자 | 위 D1의 요건에 더하여 공동수급체 구성과 권리 귀속이 확인될 것 | 발주자 | LEAF-12 | +| | D3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낙찰자 결정 전 단계에서 순위에 따른 계약 체결 기회가 다투어질 것 | 발주자 | LEAF-13 |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E1 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법상 지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동사업 운영위원 등) | 상대방이 그 지위를 다투어 현재의 권리 행사가 막혀 있을 것 |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 | LEAF-14 |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 | F1 근로자의 지위(해고·징계의 효력) | 이 문서에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그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또는 전용 민사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 해당 절차의 상대방 | STOP-R02 | +| | F2 교원의 지위, 주주의 지위,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 전용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 해당 사건종류에서 정한다 | STOP-R02 | +| | F3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공법상 지위,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 |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간다 | 처분청 또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 STOP-R03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확인 대상이 사람 또는 단체의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가 없는가 | 지위 종류, 분쟁 대상 | 단체·계약·절차 안의 자격이나 신분이면 지위다. 회원계약상 지위의 내용인 시설 이용 권리는 표현에 "권리"라는 낱말이 들어가도 여기에 남는다. 지위와 무관하게 물권적 이용권·특정 채권 자체를 다투면 지위확인이 아니다. 결의 자체의 효력, 증서의 진정 여부, 근로자·교원·주주·분양권자의 지위는 각각 전용 절차가 있다 |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 없음 → Q-01 / 회원계약상 지위의 내용인 이용 권리 → Q-01 / 결의효력·권리·채무·물권·증서진부 → STOP-R01 / 근로자·교원·주주·분양권자 지위 → STOP-R02 /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확인 → STOP-H02 | RULE-01, RULE-02, SRC-L05 | ASK(지위 종류) | +| Q-01 |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병합 청구 | 확인만 구하는지, 확인과 이행을 함께 구하는지, 확인 없이 이행·형성만 구하는지 | 확인만 → Q-02 / 확인과 이행 병합 → Q-02 / 이행·형성만 → STOP-R04 | RULE-06, SRC-L07 | ASK(병합 여부) | +| Q-02 | 그 지위가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거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속하는가 | 운영 주체의 공·사법 성격 | 국공립학교 입학·불합격, 공무원 임용·시험, 처분으로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는 항고소송 영역이다. 처분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이면 당사자소송 영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실시한 입찰의 낙찰자 지위, 사립학교·사법상 단체의 지위는 민사다 | 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 → STOP-R03 / 공법상 법률관계 → STOP-R03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로서 관할 불명 → STOP-V01 / 사법상 지위 및 공공 입찰 낙찰자 → Q-03 | RULE-20, SRC-L29, SRC-P17, SRC-P25 | VERIFY(설립 근거 법령) | +| Q-03 | 지위의 종류는 무엇인가 | 지위 종류, 지위명 | §3 유형표에 따른다. 지위명은 정관·규약·계약·공고의 정식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 | 일반 단체 구성원 → Q-04 / 노동조합 조합원 → Q-04 / 종중원 → Q-04 / 계약상 회원 → Q-04 / 임원·대표자·당선인 → Q-04 / 하부조직 장 → Q-04 /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 Q-04 / 합격자·입학예정자 → Q-04 /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Q-04 | RULE-01, RULE-13, RULE-14 | ASK(지위 종류) | +| Q-04 | 확인 방향은 적극인가 소극인가 | 확인 방향 | 원고 자신의 지위 존재는 적극, 원고 자신의 지위 부존재는 소극-자기, 제3자의 지위 부존재는 소극-타인이다. 방향은 문형의 서술어 변수 [확인문언]으로 끝까지 전달되고 지위 종류를 바꾸지 않는다 | 적극 → Q-05 / 소극-자기 → Q-05 / 소극-타인 → Q-04A | RULE-10, RULE-17 | ASK(확인 방향) | +| Q-04A | 제3자의 지위 부존재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가 단체로 정해졌는가 | 원고의 이해관계, 피고 구성 | 원고가 같은 지위를 주장하거나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는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여야 하고,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은 피고가 아니라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 변수로만 등장한다 | 이해관계 소명, 단체가 피고 → Q-05 / 개인을 피고로 세우려 함 → STOP-V02 / 이해관계 소명 불가 → STOP-V03 | RULE-03, RULE-17, SRC-P04, SRC-P05 | VERIFY(이해관계 자료) | +| Q-05 | 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현재의 지위인가 | 지위의 시제 | 임기·회원기간이 남아 있고 자격 상실 사유가 없으면 현재의 지위다. 임기나 기간이 끝났으면 곧바로 과거의 지위로 넘기지 않고 Q-05A에서 권리의무 존속을 먼저 판정한다 | 현재 → Q-06 / 임기·기간 종료 또는 자격 상실 → Q-05A | RULE-02, RULE-08 | VERIFY(임기·기간 자료) | +| Q-05A | 임기·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재 권리의무가 존속하는가 | 임기 종료 후 권리의무 존속 근거 | 주식회사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같은 규정이 감사에 준용된다. 다른 형태의 단체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유추하지 않고 근거 법령·정관·규약의 결원 규정을 확인한다. 존속하면 현재의 지위이고, 존속하지 않으나 보수·재산관리·후속 분쟁 등 현재의 권리에 영향이 남으면 과거 기간형이며, 보수 등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권리의무 존속 근거 확인 → Q-06(현재형) / 존속하지 않으나 현재 권리에 영향 소명 → Q-06(과거 기간형, FORM-15 적용 표시) / 근거 불명 → STOP-V04 / 이행청구만으로 해결 → STOP-R04 | RULE-08, SRC-L24, SRC-L25, SRC-P02, SRC-P03, SRC-P09 | VERIFY(정관·등기·후임 취임 자료) | +| Q-06 | 피고를 확정할 수 있는가 | 단체의 정식 명칭·법적 성격 | 원칙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하부조직 장의 지위는 Q-06A, 종교단체 내부 지위는 Q-06B, 계약상 회원 지위는 Q-06C를 거친다. 입찰상 지위의 피고는 발주자이고 기관장 개인은 피고가 아니다. 시험상 지위의 피고는 운영 주체다 | 하부조직 장 → Q-06A / 종교단체 내부 지위 → Q-06B / 계약상 회원 → Q-06C / 입찰상 지위 → Q-07 / 그 밖의 지위로서 단체·상대방 확정 → Q-09 / 단체 아닌 개인만 피고로 남음 → STOP-V02 | RULE-03, RULE-04, RULE-15, RULE-19 | ASK(단체 명칭) | +| Q-06A |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조직체인가 | 하부조직의 독자성 | 규약·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상위 조직과 별개의 조직체이고 피고적격은 하부조직에 있다. 독자성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주체는 상위 단체이고 피고는 상위 단체다. 어느 경우든 주문에는 상위 단체명과 하부조직명을 모두 적어 조직을 특정하되 "피고"라는 표시는 확정된 피고 앞에만 붙인다 | 독자성 있음 → Q-09(LEAF-07 표시) / 독자성 없음 → Q-09(LEAF-08 표시) / 불명 → STOP-V05 | RULE-16, SRC-L01, SRC-P18 | VERIFY(지부 규약·세칙) | +| Q-06B | 종교단체 내부 지위에 구체적 권리·법률관계가 결부되고 교리 해석 없이 판단할 수 있는가 | 종교단체 지위에 결부된 권리 | 사찰 주지·종단 총무원장처럼 재산관리권·대표권을 겸유하는 지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신앙상 자격, 교인 신분, 권징 자체는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용상 불편이 부수적으로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종중은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이 노드를 거치지 않으나, 종중 규약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규약은 무효이고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결부 있음, 교리 해석 불요 → Q-09 / 순수 신앙상 지위 또는 교리 해석 필요 → STOP-H01 | RULE-05, RULE-14, SRC-P07, SRC-P08, SRC-P12 | VERIFY(종헌·종법·재산 자료) | +| Q-06C | 회원계약의 현재 상대방이 누구인지 세 단계로 확인했는가 | 회원계약의 상대방 계보 | 첫째 원 계약 당사자가 그대로 운영하는지, 둘째 계약상 지위가 약정으로 승계되었는지, 셋째 체육시설업의 상속·영업양도·합병 또는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는지를 이 순서로 본다.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나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도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단순한 운영 수탁자나 임차인은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세 단계로 상대방 확정 → Q-09 / 현재 운영 사실 외에 승계 근거 없음 → STOP-V06 | RULE-18, SRC-L11, SRC-P13, SRC-P14, SRC-P15 | VERIFY(양도·경매·환가·위탁 자료) | +| Q-07 | 입찰상 지위의 단계와 발주자별 적용 규율을 확정했는가 | 입찰 단계와 구하는 지위, 입찰 특정 요소, 공동수급체 구성 | 구하는 지위가 낙찰자인지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지를 먼저 정하고 상위 단계로 올려 쓰지 않는다. 발주자가 국가면 국가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면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이면 그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규정, 민간이면 입찰공고와 약관의 내용이 각각 적용 규율이고 이를 뒤섞지 않는다 | 단독 낙찰자 → Q-07A(LEAF-11 표시) / 공동수급체 낙찰자 → STOP-V07 /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Q-07A(LEAF-13 표시) | RULE-11, RULE-19, SRC-L12, SRC-L15, SRC-P20, SRC-P22 | ASK → STOP-C01 | +| Q-07A | 입찰 후의 사정에도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입찰 후 사정 |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면 이익이 있다. 종전 입찰이 취소되었거나 후속 입찰로 다른 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취소의 효력과 권리 유보 여부를 따로 본다. 원고가 지위를 유보한 채 후속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익이 남는다. 원고가 스스로 본계약을 체결하여 다툼이 소멸했으면 이익이 없다 | 이익 있음, 무효 확인 병합 없음 → Q-08 / 이익 있음,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 병합 → Q-08 / 이익 소멸 → STOP-R04 / 취소 효력·권리 유보 불명 → STOP-V08 | RULE-11, RULE-12, SRC-P20, SRC-P22, SRC-P23 | VERIFY(취소 통지·계약서·유보 자료) | +| Q-08 |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병합한다면 그 무효 사유가 소명되었는가 | 입찰 후 사정 | 무효는 법령이 열거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그 하자가 새로운 입찰에 승계되지 않는다 | 병합 없음 → Q-09 / 무효 사유 소명 → Q-09(FORM-19 적용 표시) / 무효 사유 미소명 → STOP-V08 | RULE-12, SRC-L13, SRC-L14, SRC-L16, SRC-L17, SRC-P21, SRC-P22 | VERIFY(무효 사유 자료) | +| Q-09 | 주문만으로 지위를 식별할 특정 요소가 모두 값으로 채워졌는가 | 지위명, 단체 명칭, 시설·이용 범위, 입찰 특정 요소, 시험 특정 요소 | §7의 유형별 필수 특정 요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다툼이 있는 범위(회원의 신설 시설 이용 등)는 임의로 지우거나 넓히지 않고 쟁점으로 표시한 뒤 확인한다 | 모두 확정 → Q-10 / 하나라도 미확정 → STOP-C01 | RULE-06, RULE-21, RULE-22, RULE-23 | STOP-C01 | +| Q-10 | 이행 청구가 병합되는가 | 병합 청구 | 지위확인만이면 부수 주문으로 간다. 금전이 병합되면 금전 게이트를 거친다. 비금전 이행은 집행 가능한 작위·부작위로 특정하고, 의사표시를 구하는 항은 따로 구분한다 | 없음 → Q-11 / 금전 → Q-10A / 비금전 작위·부작위 → Q-11(FORM-17 적용 표시) / 의사표시 → Q-11(FORM-18 적용 표시) | RULE-29, RULE-30, SRC-L07 | ASK(병합 청구) | +| Q-10A | 금전 병합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했는가 | 금전 병합 변수 | §8의 게이트 1부터 게이트 4까지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원금별 구간 배열로 저장한다. 판정 없이 송달 다음 날을 경계로 특례이율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 네 게이트 모두 판정 완료 → Q-11(FORM-16 적용 표시) / 도산절차가 있고 채권 성질 미분류 → STOP-V09 / 그 밖에 하나라도 미판정 → VERIFY 후 Q-10A 재개 | RULE-25, RULE-26, RULE-27, RULE-28 | VERIFY(계약서·지급 내역·도산 자료) | +| Q-11 | 부수 주문과 항 배열을 확정했는가 | 원고·피고의 수 | 확인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 항, 무효 확인 항을 그 뒤에 배열한 뒤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와 복수 원고의 "각" 표기를 당사자 수에 맞춘다 | 배열 확정 → Q-12 / 당사자 수 미확정 → STOP-C01 | RULE-07, RULE-29, RULE-30, SRC-L03, SRC-L04, SRC-L08 | ASK(당사자 수) | +| Q-12 (Leaf 디스패처) | 확정된 지위 유형·당사자 구조에 대응하는 Leaf는 무엇인가 | Q-03의 지위 종류, Q-04의 확인 방향, Q-06의 피고 | 앞의 노드에서 표시된 수정 모듈은 Leaf를 바꾸지 않고 §10의 모듈 열로 누적된다 | 일반 단체 구성원 → LEAF-01 / 노동조합 조합원 → LEAF-02 / 종중원 → LEAF-03 / 계약상 회원 → LEAF-04 / 임원·대표자 단일 원고 → LEAF-05 / 임원·대표자 복수 원고 → LEAF-06 / 하부조직 장 독립 → LEAF-07 / 하부조직 장 비독립 → LEAF-08 / 타인의 지위 부존재 → LEAF-09 / 합격자·입학예정자 → LEAF-10 / 단독 낙찰자 → LEAF-11 / 공동수급체 낙찰자 → LEAF-12 /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 LEAF-13 /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LEAF-14 | RULE-30 | ASK(지위 종류·확인 방향) | + +트리 위상 규칙: 측면 분기인 Q-04A, Q-05A, Q-06A, Q-06B, Q-06C, Q-07, Q-07A, Q-08, Q-10A는 모두 본류인 Q-09(특정), Q-10(병합), Q-11(부수 주문), Q-12(디스패처)로 복귀한다. Root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시제·병합·무효확인은 별도 Leaf를 만들지 않고 §10의 수정 모듈 열에 누적되므로, 과거 기간과 자기 소극과 금전 병합이 함께 성립해도 기본 지위 문형과 당사자 배열이 보존된다. + +보완 후 복귀 규칙: 입력이 바뀌면 그 입력에 의존하는 가장 이른 노드로 되돌아간다. 확인 대상 자체가 바뀌면 Q-00, 공·사법 성격이 바뀌면 Q-02, 지위 종류나 확인 방향이 바뀌면 Q-03, 제3자 지위 부존재의 이해관계·피고가 바뀌면 Q-04A, 시제나 권리의무 존속 자료가 바뀌면 Q-05, 피고·승계 자료가 바뀌면 Q-06, 입찰의 단계·구성·후속 사정이 바뀌면 Q-07, 특정 요소만 보완되면 Q-09, 병합 내용이 바뀌면 Q-10으로 복귀한다. 복귀 전에 그 노드보다 뒤에서 붙인 표시는 모두 지우고 다시 판정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임기 또는 기간의 종료는 그 자체로 과거의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 먼저 법률·정관·규약에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 규정이 있는지, 후임자가 취임했는지를 확인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이 규정이 감사에 준용되므로, 그 상태에서는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한다. 이 회사 법리를 다른 형태의 단체에 자동으로 유추하지 않는다.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지만 보수·재산관리·후속 분쟁 등 현재의 권리에 영향이 남으면 과거 기간형으로 구하고,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취임하여 남는 분쟁이 없거나 보수 등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L24, SRC-L25, SRC-P02, SRC-P03, SRC-P09 | +| RULE-09 | 지위의 존부가 어떤 결의(선임·해임·제명·탈퇴 승인)의 효력에 달려 있어도 청구의 목적이 원고의 지위 확정이면 지위확인 문형을 쓴다. 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취소를 구하려면 결의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지위확인과 결의 효력 확인을 한 소로 함께 구할 때는 결의 항에 그 사건종류의 규칙을 적용하고 이 문서는 지위확인 항에만 적용하며, 두 항의 당사자 표시와 항 번호는 §9의 조립 순서로 맞춘다 | RULE-02, RULE-03, RULE-30 | +| RULE-10 | 확인 방향은 지위 종류를 바꾸지 않고 서술어만 바꾼다. 적극은 "…임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자기는 "…이 아님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극-타인은 대상 인물을 비당사자로 표시한 뒤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임원 지위의 소극-자기 확인을 구성원 지위 문형으로 바꾸어 쓰지 않고, 입학예정자를 합격자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대응 문형이 없는 조합이면 즉흥 치환 대신 STOP-C01로 보내 확인한다 | RULE-06, RULE-17 | +| RULE-11 | 공공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므로, 본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가 낙찰자 지위를 다투거나 재입찰을 실시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계약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되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미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을 지위는 낙찰자 지위와 구별되는 앞 단계의 지위이므로 그 순위와 심사 대상임을 그대로 적고 낙찰자로 올려 쓰지 않는다 | SRC-L12, SRC-L15, SRC-P20, SRC-P22, SRC-P23 | +| RULE-12 |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의 무효는 법령이 열거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종전 입찰의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입찰이 그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에게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국가계약에서는 대표자 외의 구성원에게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이 무효가 되고, 지방계약에서는 그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으면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 SRC-L13, SRC-L14, SRC-L16, SRC-L17, SRC-P21, SRC-P22 | + +## 6. 당사자 구조 + +| ID | 지위 유형 | 원고 적격 | 피고 적격 | 표현 규칙 | 근거 ID | +|---|---|---|---|---|---| +| RULE-13 | 일반 단체 구성원·노동조합 조합원 | 구성원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본인 | 그 단체 자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단체는 정식 명칭으로 적고, 상위 연합단체가 있으면 상위 명칭을 앞에 붙여 특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를 당사자 표시에만 적는다 | RULE-03, RULE-04, SRC-L01, SRC-L09, SRC-L10, SRC-P10 | +| RULE-14 | 종중원(종원)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으로서 종원 자격을 다투는 본인. 성별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으며 성과 본이 모의 것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도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된다 | 종중 자체 | 종중은 공동선조와 파를 포함한 정식 명칭으로 적는다. 종원 자격을 제한하는 종중 규약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그 규약은 무효이므로 규약을 이유로 지위확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 RULE-03, RULE-04, SRC-P11, SRC-P12 | +| RULE-15 | 임원·대표자·당선인 | 그 지위를 주장하는 본인. 복수 원고가 서로 다른 직을 주장하면 각자의 지위를 "각" 확인한다 | 단체 자체. 임원 개인은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복수 원고는 "원고 [원고1]이 피고 [단체명]의 [직명1], 원고 [원고2]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2]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로 쓴다. 원고들의 주장이 같은 직을 놓고 양립할 수 없으면 이 문서에서 하나의 항으로 만들지 않는다 | RULE-03, SRC-P01, SRC-L02 | +| RULE-16 | 하부조직 장 | 그 직을 주장하는 본인 | 하부조직이 독자적 규약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조직체이면 하부조직 자체, 독자성이 없으면 상위 단체 | 주문에는 상위 단체명, 중간 조직명, 하부조직명, 직명을 조직 경로 순서대로 모두 적고 "피고"라는 표시는 확정된 피고의 명칭 앞에만 한 번 붙인다. 조직 경로 표기와 당사자 표시를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 RULE-04, SRC-L01, SRC-P18 | +| RULE-17 | 타인의 지위 부존재 | 같은 지위를 다투는 자 또는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단체 자체.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으며,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더라도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 주문은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가 [대상인물표시]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형태로 쓰고, [대상인물표시]는 소외인 표시로만 등장시킨다. 그 개인에 대한 이행·형성 청구가 따로 필요하면 이 문서에서 만들지 않고 STOP-R04로 보낸다 | RULE-03, SRC-P04, SRC-P05, SRC-P06 | +| RULE-18 | 계약상 회원 | 회원계약의 당사자 또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회원. 회원이 여럿이면 공동원고로 하고 주문의 주어를 "원고들"로 맞춘다 | 원 계약 당사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체육시설업의 상속·영업양도·합병이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 단순한 운영 수탁자·임차인은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인수인이 피고인 경우에도 주문의 시설명·회원 종류·이용 대상 시설은 원 약정을 기준으로 적는다. 입회금 반환 등 금전을 함께 구할 때는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행 항에 반영한다 | SRC-L11, SRC-P13, SRC-P14, SRC-P15 | +| RULE-19 | 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 낙찰자로 결정된 자 또는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자. 국가기관 발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은 그 법인, 민간 발주는 그 발주자 | 주문에서 공고·입찰의 실시 주체는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표시]"로 적고 기관장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적용 규율은 발주자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규정, 민간 입찰공고·약관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RULE-11, SRC-L12, SRC-L15, SRC-P20, SRC-P21 | +| RULE-20 | 합격자·입학예정자 | 응시자 본인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사설 시험은 그 운영 주체.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과 공무원 임용·시험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이 문서에서 피고를 세우지 않는다 | 운영 주체와 학교·기관명, 과정명이 있으면 과정명, 시험 명칭과 실시일을 적고 구하는 지위를 합격자와 입학예정자 중 입력받은 그대로 쓴다 | SRC-P16, SRC-P17, SRC-L29 |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은 지위확인 항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금전 이행 항에서만 채무자의 수와 부담구조에 따라 RULE-28을 적용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 절의 기준은 집행 가능성이 아니라 기판력 범위의 식별 가능성이다. 주문만 읽고 어느 단체·계약·절차 안의 어느 지위인지를 제3자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 ID | 지위 유형 | 필수 특정 요소 | 금지 | 근거 ID | +|---|---|---|---|---| +| RULE-21 | 단체 구성원, 종중원, 임원·대표자, 하부조직 장,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단체의 정식 명칭(상위 단체가 있으면 함께), 정관·규약상 지위명 또는 직명, 하부조직이면 조직 경로 전부 | "회원 등", "구성원 자격 일체" 같은 포괄 표현, 직명의 약칭, "대표자" 같은 일반 명사로 정식 직명을 대체하는 것, 하부조직명 생략 | RULE-06, RULE-16 | +| RULE-22 | 계약상 회원 | 계약 상대방 표시, 시설 명칭, 소재지, 회원 종류,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의 범위 | 계약 체결 후에 설치된 신설 시설을 근거 없이 넣거나, 반대로 다툼 있는 신설 시설을 판단 없이 빼는 것. 신설 시설은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거나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인정될 때만 포함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쟁점으로 표시해 확인한다 | SRC-P19, RULE-18 | +| RULE-23 | 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합격자·입학예정자 | 입찰은 발주자, 공고 주체·번호·일자, 입찰 실시 일시, 입찰 목적의 종류(공사·용역·물품)와 그 명칭,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표시와 순위. 후속 입찰 무효 확인을 병합하면 후속 공고의 주체·번호·일자와 후속 입찰 실시일, 같은 목적물임을 나타내는 연결 표현. 시험은 운영 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 시험 명칭, 실시일 | 낙찰 금액·낙찰률·평가점수·심사 배점의 기재, 발주 기관장 개인의 피고 표시,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적는 것, 합격자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지위를 뭉뚱그리는 것 | RULE-06, RULE-19, RULE-20, SRC-P23 | +| RULE-24 | 과거 기간의 지위 |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날짜로 특정 | "임기 만료 전까지" 같은 상대적 표현, 종점 없는 기간 | RULE-02, SRC-P02 | + +## 8. 금전 계산 + +이 사건종류의 본체는 확인 청구이므로 금전 계산은 지위확인과 병합된 금전 이행 항에만 적용된다. 병합이 없어도 아래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는 반드시 남긴다. + +| ID | 게이트 | 판정 내용 | 금전 병합이 없을 때의 판정과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RULE-25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특례 | 특례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제기하는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정 결과를 원금별로 [기산일], [종기], 그 구간의 이율로 이루어진 구간 배열에 저장하고 문형은 그 배열을 그대로 출력한다 | 해당 없음 —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금전 청구가 뒤에 추가되면 Q-10A로 전환한다 | SRC-L18, SRC-L19, SRC-L06 | +| RULE-26 | 게이트 2 이율 종류 | 먼저 채무의 발생 원인과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 그 밖의 채무는 민사 법정이율에 따른다. 보수·회비·이용료를 일률적으로 상사채무로 보지 않는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두 이율의 대소와 적용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 해당 없음 — 계산할 원금이 없다. 이율 자리표시자는 문형에 남기지 않는다 | SRC-L20, SRC-L21, SRC-L23 | +| RULE-27 | 게이트 3 도산절차 | 도산절차의 개시 사실만으로 모든 금전 청구를 신고·조사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회생에서는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개시결정으로 소송이 중단되며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채권 소송 수계로 간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일반 이행청구를 그대로 병합할 수 있다.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계속 중인 소송은 수계 규정에 따른다 | 해당 없음 — 병합된 금전 청구가 없다. 다만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지위확인 청구 자체의 소송 중단·수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SRC-L26, SRC-L27, SRC-L28 | +| RULE-28 | 게이트 4 복수 채무자 | 채무자가 여럿이면 연대·부진정연대·분할 중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가 있는 것만 고른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쓰되, 근거가 "없음"과 "확인 불가"를 구별하여 후자는 확인 후에만 연대 표현으로 바꾼다 | 해당 없음 — 확인 항에는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맞춘다 | SRC-L22, RULE-07 | + +구간 배열 출력 형식: 원금 [금액]원마다 (구간 시작일, 구간 종료일, 이율)의 순서 있는 목록을 만들고, 목록의 각 원소를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약정이율]%" 형태의 절로 옮긴 뒤 마지막 절 뒤에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붙인다. 구간이 하나뿐이면 "각"을 쓰지 않는다. 원금·기산일·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ASK한다. + +## 9. 병합·후속 항목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9 | 지위확인과 이행 청구의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들을 하나의 소로 묶는 단순 병합으로 구성한다. 낙찰자 지위 확인과 후속 입찰의 무효 확인은 같은 목적물의 낙찰 지위를 둘러싼 하나의 분쟁이므로 단순 병합으로 쓰고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가 되려면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서 생겼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 SRC-L07, SRC-L02, RULE-12 | +| RULE-30 | 항 배열은 다음 순서로 조립한다. 첫째 기본 지위 확인 항(Leaf의 기본 문형, 과거 기간형이면 FORM-15로 변환), 둘째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 항(FORM-19), 셋째 금전 이행 항(FORM-16), 넷째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항(FORM-17), 다섯째 의사표시 이행 항(FORM-18), 여섯째 부수 주문 항(FORM-20). 존재하지 않는 항은 건너뛰고 남은 항에 1부터 빈틈없이 번호를 다시 매긴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이행 항과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항에만 붙이고 그 항 번호를 조립 후의 실제 번호로 다시 쓴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RULE-07, RULE-29, SRC-L04, SRC-L08 | +| RULE-31 | 지위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지위의 존부에 미치고 그 지위에 기초한 금액의 이행 청구와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뒤의 별소가 중복 청구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소에서 과거 기간의 지위확인과 그 기간의 보수 청구를 함께 구할 때는 보수 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지위확인 부분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RULE-02의 예외 요건을 따로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지위확인 항을 빼고 이행 청구만 남긴다 | RULE-02, SRC-P02, SRC-P03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기본 문형은 Leaf마다 하나이고, 수정 모듈은 트리에서 표시된 만큼 누적된다. 아래 표의 "적용 가능한 수정 모듈" 열에 적힌 FORM-ID는 그 Leaf에서 실제로 표시될 수 있는 것만 낱개로 적었다. + +| LEAF-ID | 도달 조건 | 기본 FORM-ID | 적용 가능한 수정 모듈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에서 일반 단체 구성원 | FORM-01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단체명], [지위명], [확인문언] | RULE-13,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2 | Q-12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 FORM-02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위노조명], [노동조합명], [확인문언] | RULE-13,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3 | Q-12에서 종중원 | FORM-03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종중명], [확인문언] | RULE-14,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4 | Q-12에서 계약상 회원, Q-06C 상대방 확정 | FORM-04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운영자표시], [시설명], [소재지], [회원종류], [이용대상시설], [확인문언] | RULE-18, RULE-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5 | Q-12에서 임원·대표자 단일 원고 | FORM-05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단체명], [직명], [확인문언] | RULE-15,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6 | Q-12에서 임원·대표자 복수 원고 | FORM-06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원고1], [직명1], [원고2], [직명2], [단체명], [확인문언] | RULE-15,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7 | Q-06A 독자성 있음 | FORM-07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RULE-16,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8 | Q-06A 독자성 없음 | FORM-08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RULE-16,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9 | Q-04A 이해관계 소명, 단체가 피고 | FORM-09 | FORM-15, FORM-20 | [단체명], [직명], [대상인물표시] | RULE-17, RUL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0 | Q-02 사법상 관계, Q-12에서 합격자·입학예정자 | FORM-10 |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운영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 [실시일], [시험명], [시험상지위명], [확인문언] | RULE-20,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1 | Q-07 단독 낙찰자, Q-07A 이익 있음 | FORM-11 | FORM-16, FORM-17, FORM-18, FORM-19, FORM-20 | [발주자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 RULE-19,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2 | Q-07 공동수급체, STOP-V07 통과 | FORM-12 | FORM-16, FORM-17, FORM-18, FORM-19, FORM-20 | [발주자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공동수급구성원] | RULE-19,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3 | Q-07 순위 적격심사대상자, Q-07A 이익 있음 | FORM-13 | FORM-16, FORM-17, FORM-18, FORM-19, FORM-20 | [발주자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순위] | RULE-11,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4 | Q-12에서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ORM-14 | FORM-15, FORM-16, FORM-17, FORM-18, FORM-20 | [상대방표시], [지위명], [확인문언] | RULE-21, RULE-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CHECK-15 | + +검산: Leaf는 14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기본 문형이 하나씩 대응하므로 문형 없는 Leaf는 0개다. 기본 문형 14개는 위 표의 기본 FORM-ID 열에서 낱개로 모두 도달하고, 수정 모듈 6개는 FORM-15가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09·LEAF-14에서, FORM-16과 FORM-17과 FORM-18이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10·LEAF-11·LEAF-12·LEAF-13·LEAF-14에서, FORM-19가 LEAF-11·LEAF-12·LEAF-13에서, FORM-20이 14개 Leaf 전부에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도달 불가 문형은 0개다. LEAF-09는 확인 항만으로 구성되므로 이행 모듈이 표시되지 않고, LEAF-10과 LEAF-11과 LEAF-12와 LEAF-13은 시제 변환 모듈이 표시되지 않는다. + +## 11. 표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확인문언]은 Q-04의 확인 방향에 따라 적극이면 "임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자기이면 "이 아님을 확인한다" 또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채운다. 항 번호는 RULE-30의 조립 순서로 다시 매긴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단체명]=피고 단체의 정식 명칭, [지위명]=정관·규약상 구성원 지위 명칭,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지위명][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한국○○협회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 | 단체 아닌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STOP-V02) | RULE-13, RULE-21 | +| FORM-02 | LEAF-02 | [상위노조명]=연합단체·산별노조 명칭(없으면 생략), [노동조합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상위노조명] [노동조합명]의 조합원[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전국○○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징계의 효력이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경우(STOP-R02) | RULE-13, SRC-L09, SRC-P10 | +| FORM-03 | LEAF-03 | [종중명]=공동선조와 파를 포함한 종중의 정식 명칭,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종중명]의 종원[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씨 △△공파 □□공 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의 종원 지위를 구하는 경우 | RULE-14, SRC-P11, SRC-P12 | +| FORM-04 | LEAF-04 | [운영자표시]=피고가 운영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 [소재지], [회원종류], [이용대상시설]=계약 당시 약정된 시설의 열거, [확인문언] | 원고들은 [운영자표시] [시설명]의 [회원종류]으로서 [소재지] 소재 위 시설 내 [이용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확인문언]. (예: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위 센터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계약 당시 약정되지 않았고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도 인정되지 않는 신설 시설을 [이용대상시설]에 넣는 것(RULE-22); 회원 지위와 무관하게 특정 시설의 물권적 이용권만을 다투는 경우(STOP-R01) | RULE-18, RULE-22, SRC-L11, SRC-P19 | +| FORM-05 | LEAF-05 | [단체명], [직명]=정관·규약상 직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가 끝나고 권리의무도 존속하지 않으며 현재 권리에의 영향도 소명되지 않은 경우(STOP-V04); 단체 아닌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STOP-V02) | RULE-15, SRC-P01 | +| FORM-06 | LEAF-06 | [원고1], [직명1], [원고2], [직명2], [단체명], [확인문언] | 원고 [원고1]이 피고 [단체명]의 [직명1], 원고 [원고2]가 피고 [단체명]의 [직명2]의 각 [확인문언]. (예: 원고 윤○○이 피고 조합의 이사장, 원고 이○○가 피고 조합의 부이사장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들이 같은 직명을 놓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STOP-C01) | RULE-15, SRC-L02 | +| FORM-07 | LEAF-07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없으면 생략),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원고가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피고 [하부조직명]의 [직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전국○○노동조합 ○○지방본부 피고 ○○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하부조직의 독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조직을 피고로 세우는 것(STOP-V05) | RULE-16, SRC-P18 | +| FORM-08 | LEAF-08 |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없으면 생략), [하부조직명], [직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상위단체명] [중간조직명] [하부조직명]의 [직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전국○○노동조합 ○○지방본부 ○○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하부조직에 독자성이 있는데도 상위 단체만 피고로 세우는 것(STOP-V05) | RULE-16, SRC-L01 | +| FORM-09 | LEAF-09 | [단체명], [직명], [대상인물표시]=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의 소외인 표시 | 피고 [단체명]의 [직명] 지위가 [대상인물표시]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 대한불교○○종의 총무원장 지위가 소외 김○○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것,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서 개인에게도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STOP-V02); 순수한 신앙상 자격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STOP-H01) | RULE-17, SRC-P04, SRC-P05 | +| FORM-10 | LEAF-10 | [운영주체], [학교기관명], [과정명](없으면 생략), [실시일], [시험명], [시험상지위명]=합격자 또는 입학예정자 등 입력받은 지위,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운영주체]이 운영하는 [학교기관명] [과정명]이 [실시일] 실시한 [시험명]의 [시험상지위명][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이 2025. 12. 14. 실시한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이나 공무원 임용·시험(STOP-R03); 합격자와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지위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RULE-23) | RULE-20, RULE-23, SRC-P16 | +| FORM-11 | LEAF-11 | [발주자표시]=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표시]", [공고일], [공고번호], [입찰목적종류]=공사·용역·물품 중 실제 종류, [입찰일시], [목적물명] | [발주자표시]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9. 14.자 ○○청 시설공고 제2025-123568호로 공사입찰을 공고하여 2025. 10. 22. 16:00 실시한 ○○-○○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스스로 본계약을 체결하여 지위 다툼이 소멸한 경우(STOP-R04); 발주 기관장 개인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RULE-19);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적는 것(RULE-23) | RULE-19, RULE-23, SRC-P20, SRC-P23 | +| FORM-12 | LEAF-12 | FORM-11의 변수 + [공동수급구성원]=원고 아닌 구성원의 소외인 표시 | [발주자표시]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와 [공동수급구성원]이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10. 28. 그 산하 ○○출장소 공고 제2025-1111호로 공사입찰을 공고하여 같은 해 12. 6. 16:00 실시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신축설비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과 권리 귀속, 구성원 일부만의 소송수행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구성원을 소외인으로 바꾸어 통과시키는 것(STOP-V07) | RULE-19, RULE-23, SRC-P24 | +| FORM-13 | LEAF-13 | FORM-11의 변수 + [순위]=적격심사 대상 순위 | [발주자표시]가 [공고일]자 [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하여 [입찰일시] 실시한 [목적물명]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5. 12.자 공고 제2025-77호로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2025. 6. 3. 11:00 실시한 ○○시 상수도 관로 정비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제6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낙찰자 지위로 올려 적는 것(RULE-11) | RULE-11, RULE-23, SRC-P22 | +| FORM-14 | LEAF-14 | [상대방표시]=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 [지위명], [확인문언] | 원고가 피고 [상대방표시]의 [지위명] [확인문언]. (예: 원고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실질이 권리·채권·물권의 확인인 경우(STOP-R01) | RULE-21, RULE-01 | +| FORM-15 | 과거 기간형 변환 모듈. Q-05A에서 과거 기간형이 표시된 Leaf의 기본 문형에 적용 | 기본 문형의 변수 + [기간시점], [기간종점] | 기본 문형의 "원고가" 다음에 "[기간시점]부터 [기간종점]까지"를 넣고 [확인문언]을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또는 "이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예: 원고가 2024. 3. 1.부터 2026. 2. 28.까지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 현재 권리의무 존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권리에의 영향도 소명되지 않은 경우(STOP-V04); 기간의 종점이 상대적 표현으로만 적힌 경우(RULE-24) | RULE-24, SRC-P02, SRC-P03 | +| FORM-16 | 금전 이행 병합 모듈. Q-10A에서 4대 게이트 판정 완료 시 | [금액], §8의 구간 배열에서 나온 [기산일], [종기],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촉법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간 수가 다르면 §8의 구간 배열대로 절을 늘리거나 줄이고,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에는 [약정이율]을 쓴다 | 4대 게이트 중 하나라도 미판정인 상태(Q-10A); 게이트 판정 결과와 다르게 송달 다음 날을 일률적 경계로 삼는 것(RULE-25); 도산절차상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청구권을 일반 이행 주문으로 구하는 것(STOP-V09) | RULE-25, RULE-26, RULE-27, RULE-28 | +| FORM-17 |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병합 모듈 | [이행내용]=집행 가능한 작위 또는 부작위 | 피고는 [이행내용]. (예: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행 내용이 집행 가능한 작위·부작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01) | RULE-29, RULE-30 | +| FORM-18 | 의사표시 이행 병합 모듈 | [의사표시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표시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낙찰 조건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이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RC-L08, RULE-30 | +| FORM-19 | 후속 입찰·낙찰자 결정·계약 무효 확인 병합 모듈. Q-08에서 무효 사유 소명 시 | [후속공고주체], [후속공고일], [후속공고번호], [후속입찰일], [무효대상]=후속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중 소명된 것 | [후속공고주체]이 [후속공고일]자 [후속공고번호]로 [입찰목적종류]입찰을 공고한 위 같은 [입찰목적종류]의 [후속입찰일]자 [무효대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산하 ○○청장이 2025. 12. 3.자 ○○청 시설공고 제2025-123568-11호로 공사입찰을 공고한 위 같은 공사의 2025. 12. 10.자 입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법령이 열거한 입찰무효 사유나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 채 무효 확인을 넣는 것(STOP-V08); 종전 입찰 취소의 위법을 그대로 후속 입찰의 무효 사유로 옮기는 것(RULE-12) | RULE-12, RULE-29, SRC-P21, SRC-P22 | +| FORM-20 | 부수 주문 모듈. 모든 Leaf에 적용 | [비용문구]=피고가 한 사람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가집행항번호]=조립 후 금전 이행 항 또는 비금전 작위·부작위 이행 항의 실제 번호 | 소송비용은 [비용문구] 부담한다. 가집행선고가 필요하면 그 뒤에 "제[가집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덧붙인다 |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 이행 항의 번호를 [가집행항번호]에 넣는 것(RULE-07); 소송비용 항을 두 번 이상 쓰는 것 | RULE-07, RULE-30, SRC-L03, SRC-L04 | + +## 12. 금지 규칙 + +| 번호 | 금지 사항 | 근거 ID 또는 조건 | +|---|---|---| +| 1 | 단체 안의 지위에 관한 확인을 그 단체가 아닌 대표자·구성원 개인만을 상대로 구하지 않는다 | RULE-03, SRC-P04, SRC-P05, SRC-P06 | +| 2 | 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항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로만 등장시킨다 | RULE-17, SRC-P04, SRC-P05 | +| 3 | 임기나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기간형으로 바꾸지 않고, 반대로 권리의무 존속 근거 없이 현재형을 유지하지도 않는다 | RULE-08, SRC-L24, SRC-L25 | +| 4 | 선거 절차의 하자, 득표 수, 회의 소집 절차 위반, 심사 배점 같은 사실이나 결의의 하자 사유를 주문에 적지 않는다 | RULE-06, RULE-09, STOP-H02 | +| 5 | 순수한 종교상 자격·신분과 권징 자체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재산관리권·대표권이 결부된 지위만 구한다 | RULE-05, SRC-P07, SRC-P08 | +| 6 | 국공립학교의 입학·불합격, 공무원 임용·시험, 그 밖에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를 민사 지위확인으로 구하지 않는다 | RULE-20, SRC-P17, SRC-L29 | +| 7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 여부의 확인 없이 민사로 구하지 않는다. 조합의 행정주체성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송 형태에 관한 판시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P25, STOP-V01 | +| 8 |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RULE-07, SRC-L04, SRC-L08 | +| 9 | 낙찰자·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주문에 낙찰 금액·낙찰률·평가점수를 적지 않고, 발주 기관장 개인을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 RULE-19, RULE-23 | +| 10 | 후속 입찰이나 상대 입찰의 무효를 법령상 열거 사유나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의 소명 없이 주문에 넣지 않고, 종전 입찰 취소의 위법을 후속 입찰의 무효 사유로 옮기지 않는다 | RULE-12, SRC-P21, SRC-P22 | +| 11 | 회원의 이용 대상 시설을 다룰 때 계약 당시 약정된 범위를 임의로 넓히지 않고,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다투어지는 신설 시설을 판단 없이 빼지도 않는다 | RULE-22, SRC-P19 | +|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만이 원고인 상태를 나머지 구성원의 소외인 표시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과 권리 귀속에 따른 소송수행 권한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02, SRC-P24, STOP-V07 | +|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입찰 전체가 무효라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 건설업법령의 도급한도액 합산 판시는 역사적 비교로만 쓰고, 현행 규율인 국가계약 시행규칙의 구성원별 무효와 지방계약 시행령의 잔존 구성원 참가적격 예외를 적용 법령에 따라 나누어 판단한다 | RULE-12, SRC-L14, SRC-L16, SRC-P24 | +| 14 | 기재례집에 실린 옛 표기(구 노동조합 관계 법령명,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건설업법시행령, 구 민사소송법 조문 번호)와 개인을 피고로 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기재례를 현행 규칙의 근거나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 SRC-P26, SRC-L09, SRC-L12, SRC-L13 | +| 15 | 확인 방향과 지위 종류를 문형이 바꾸지 않는다. 임원 지위의 소극-자기 확인을 구성원 문형으로, 입학예정자를 합격자로, 용역·물품 입찰을 공사입찰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RULE-10, RULE-23 | +| 16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합된 금전 청구를 일괄 보류하거나 일괄 신고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채권의 성질을 먼저 분류한다 | RULE-27, SRC-L26, SRC-L27 | +| 17 | 지위확인 항에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 RULE-28, SRC-L22 | +| 18 | 소가와 인지액에 관한 설명을 이 문서의 분기·문형·검증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소가 산정은 별도의 소장·인지 업무에서 처리한다 | RULE-06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의 공동소송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조문). 확인판결 제외는 조문의 적용 대상에 따른 해석이므로 그 취지로만 쓴다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를 서면의 진정 여부 확정을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지위확인 일반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 판단은 판례로 보충한다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7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1항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직·가입, 종사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활동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 원문대조 | +| SRC-L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설립신고 없는 노동조합의 보호 제한.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1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제1항의 상속·영업양도·합병에 따른 회원 약정 승계, 제2항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L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서 기재 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한 계약 확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계약서 작성 생략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77 | 원문대조 | +| SRC-L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경쟁참가 자격 없는 자의 입찰과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무효. 공동수급체에 관한 단서는 두고 있지 않다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893 | 원문대조 | +| SRC-L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제1항의 입찰무효 사유 열거. 제2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607 | 원문대조 | +| SRC-L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의 낙찰자 결정과 계약 확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973 | 원문대조 | +| SRC-L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입찰참가 자격 없는 자의 입찰 등의 무효. 단서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어도 그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으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49 | 원문대조 | +| SRC-L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 열거 |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65 | 원문대조 | +| SRC-L1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의 타당한 항쟁 범위 제외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2019. 6. 1. 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과 그 전에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문형에는 수치를 넣지 않고 [소촉법특례이율]로 두며 출력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 SRC-L20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2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가진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4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1항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5 |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 제386조를 감사에 준용한다. 퇴임감사에게도 같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31조, 제179조, 제180조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한다. 제179조가 정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한다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2026. 3. 1. 시행 판본)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73조, 제475조 |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의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2026. 3. 1. 시행 판본)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70조, 제172조, 제347조, 제464조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수계할 수 있다. 이의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로 확정하며, 파산에서도 같은 수계 규정을 둔다 | 같음 | 같음 | 원문대조(2026. 3. 1. 시행 판본) | +| SRC-L29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제1호 항고소송, 제2호 당사자소송(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 원문대조 | +| SRC-L30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3개월의 신청기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57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 확인의 이익 요건. 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상급 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전원합의체 아님 | 2024. 1. 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39 | 원문대조. 적극 확인의 피고적격 근거로만 쓰고 소극 확인 일반으로 넓히지 않는다 | +| SRC-P02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원칙적 불허와 예외,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 임기 만료 이사의 과거 기간 지위 확인과 보수만 남은 경우의 구별 |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징계처분무효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이 유효·적절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010. 10.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590 | 원문대조. 개별 징계 효력 사건의 예외이므로 단순 보수 분쟁 일반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구성원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은 사안에서 개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 2015. 2.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고, 법인을 상대로 결의 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건물명도등) | 재산관리권이 있는 주지 지위의 적극 확인은 임면권이 귀속된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1. 2.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141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주지해임무효확인) | 종교단체 내부 징계·지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요건.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의 분쟁이 있고 교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것 | 2005. 6.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31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 종교단체 내부관계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교인 신분에 관한 권징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 2011. 10.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5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유효한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임기 만료 지위 전부에 대한 일괄 규칙이 아니라 후임자 선임이 있는 사안의 판시다 | +| SRC-P10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특단의 사정 없이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1996.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34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종원지위확인)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성과 본이 모의 것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도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된다 | 2022. 5.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 종중 회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종중을 피고로 심리하였다.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무효이고, 대표자 선출에서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하면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2024. 12.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8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입회보증금반환등) |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나 그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에도 인수인이 회원과의 약정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018. 10.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7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모든 수탁자·운영자에 대한 무조건 승계를 뜻하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 필수시설 인수인의 회원 약정 승계는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기고 재양도 시 다시 승계된다 | 2024. 2.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입회금반환) |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 입회금 반환과 회원증 반환의 동시이행도 판단하였다 | 2015.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41 | 원문대조. 입회금 반환을 병합할 때에는 동시이행 관계를 따로 검토한다 | +| SRC-P16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 사립대학의 입학 관계를 민사로 심리하였고 입학사정권은 학칙 범위 내의 재량으로서 현저한 일탈·남용만 위법하다 | 2006. 7.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603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 국립대학 총장의 입학 특별전형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입학시기가 지난 뒤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1990. 8.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207 | 원문대조. 구 교육법령의 선발 기준을 현행으로 옮기지 않고 공법 전환의 근거로만 쓴다 | +| SRC-P18 | 광주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400 판결(지부장지위확인, 확정) | 규약·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체이므로 지부장 지위확인의 피고적격은 지부에 있고 지방본부에는 없다 | 1993. 12.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28 |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독립 지부에 관한 판시이므로 독자성이 없는 하부조직에 반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SRC-P19 |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회원확인, 상고기각) | 회원가입계약상 우선 이용 시설의 물적 범위는 계약 당시 이용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에 한정되고, 신설 시설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거나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부대시설로서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인정될 때만 포함된다 | 1999. 3.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13 | 원문대조(하급심). 기재례집의 첫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사건이며 청구 기각 판결이므로 인용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 SRC-P20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청구권을 가지며, 발주자는 입찰공고와 달리 주요 조건을 변경·추가할 수 없다. 낙찰 취소 사실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 2006. 6.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6 | 원문대조. 편무예약 명제를 모든 민간 입찰에 일괄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21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공공 입찰 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은 내부규정이고, 위반이 있어도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낙찰자 결정·계약이 무효가 된다 | 2001.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800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 순위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종전 입찰 취소와 새로운 입찰·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적격심사가 법령·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도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되고, 종전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새로운 입찰이 그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 2022.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17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낙찰자지위확인) |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그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와 다르다.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의 정정 방식과 담합의 의미를 판시하였다 | 1994. 12.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84 | 원문대조. 판시의 정정 방식·담합 부분은 구 예산회계법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입찰무효 판단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SRC-P2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낙찰자지위확인) | 구 건설업법시행령의 도급한도액 합산에 관한 판시로서,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넘더라도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넘으면 입찰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1997.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460 | 원문대조. 근거 법령이 구법이므로 역사적 비교로만 쓰고 현행 자격·무효 판단은 SRC-L14와 SRC-L16으로 한다 | +| SRC-P25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이고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시이고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송 형태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그 확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P26 | 서울지법 1999. 10. 1. 선고 99가합6550 판결(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 기재례집의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예시에 대응하는 하급심 사건으로, 개인을 피고로 한 자격 부존재 확인 주문이 실려 있다 | 1999. 10.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8 | 원문대조(하급심). 이 문형은 재현하지 않는다.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은 SRC-P04와 SRC-P05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단체를 피고로 한 FORM-09로 바꾸어 쓴다 | + +확인되지 않아 규칙으로 쓰지 않는 항목: 기재례집이 조합원확인 청구의 참조판례로 든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은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원용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의 근거는 SRC-P10으로 한다.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 확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과 권리 귀속에 따라 구성원 일부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각각 STOP-V01과 STOP-V07을 거쳐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CHECK-ID | 확인 내용 | 실패 시 | +|---|---|---| +| CHECK-01 | 확인 대상이 사법상 지위이고 전용 사건종류나 결의·권리·물권·증서 확인, 공법상 지위에 속하지 않는가 | STOP-R01, STOP-R02, STOP-R03 중 해당하는 곳으로 전환 | +| CHECK-02 | 확인 대상이 현재의 지위인가. 임기·기간이 끝났으면 권리의무 존속 근거를 확인했고, 과거 기간형이면 시점과 종점이 날짜로 특정되었는가 | STOP-V04 | +| CHECK-03 | 피고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 또는 상대방인가. 개인만을 피고로 세우거나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항을 넣지 않았는가 | STOP-V02 | +| CHECK-04 | 확인 방향이 입력값 그대로 [확인문언]에 반영되었고 지위명이 정관·규약·공고의 정식 표기 그대로인가 | RULE-10에 따라 수정한 뒤 다시 검사 | +| CHECK-05 | 주문의 특정 요소가 모두 값으로 채워졌는가 | STOP-C01 | +| CHECK-06 | 확인 항이 확인 문언으로 끝나고 청구원인, 하자 사유, 금액, 점수, 순위 산정 근거가 섞이지 않았는가 | RULE-06에 따라 삭제한 뒤 다시 검사 | +| CHECK-07 | 확인 항과 의사표시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았고, 가집행 항 번호가 조립 후의 실제 번호와 일치하는가 | RULE-30에 따라 수정 | +| CHECK-08 |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와 복수 원고의 "각" 표기가 당사자 수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이 한 번만 있는가 | 수정한 뒤 다시 검사 | +| CHECK-09 | 회원의 이용 대상 시설이 계약 당시 약정된 범위로 적혔고, 다툼 있는 신설 시설은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 판단을 거쳤는가 | RULE-22에 따라 쟁점 표시 후 확인 | +| CHECK-10 | 하부조직 장의 주문에 조직 경로가 모두 적혔고 "피고" 표시가 확정된 피고 앞에만 붙었는가 | STOP-V05 | +| CHECK-11 | 입찰의 목적 종류와 단계·순위, 시험의 지위명이 입력값 그대로 반영되었는가 | RULE-23에 따라 수정한 뒤 다시 검사 | +| CHECK-12 | 입찰 후 사정에도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음을 판정했고, 무효 확인을 병합했다면 무효 사유가 소명되었는가 | STOP-V08 | +| CHECK-13 | 금전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8의 4대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었고, 병합이 있으면 구간 배열이 문형에 그대로 옮겨졌는가 | Q-10A로 복귀 | +| CHECK-14 | 같은 소에서 과거 기간 지위확인과 그 기간의 금전 청구를 함께 구할 때 지위확인 부분의 이익을 따로 소명했는가 | RULE-31에 따라 지위확인 항을 빼거나 소명 자료를 보완 | +| CHECK-15 |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으면 그 항목마다 사용자 질의를 붙였고 추정값이 들어간 자리가 없는가. 변수가 남은 산출물을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 질의 목록을 출력하고 초안 상태로 종료 | + +| STOP-ID | 구분 | 조건 | 처리 | +|---|---|---|---| +| STOP-H01 | HARD STOP |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신앙상 자격·신분이거나 판단이 교리 해석을 요구함 | 작성 종료. 사유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재산관리권·대표권이 결부된 다른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로 Q-03부터 다시 시작한다 | +| STOP-H02 | HARD STOP | 확인 대상이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 | 작성 종료. 사유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그 사실이 근거가 되는 지위가 있으면 지위로 바꾸어 Q-00부터 다시 시작한다 | +| STOP-V01 | CURE·VERIFY | 법령상 행정주체인 조합 등의 구성원 지위로서 민사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불명 | 필요한 입력은 단체의 설립 근거 법령과 그 지위에 관한 소송 형태를 정한 판례다. 민사임이 확인되면 Q-03으로 재개하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확인되면 STOP-R03으로 간다. 확인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STOP-V02 | CURE·VERIFY | 피고가 단체 아닌 개인이거나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항이 들어 있음 | 필요한 입력은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의 정식 명칭과 대표자다. 개인을 피고에서 빼고 주문 안의 비당사자 표시로 바꾼 뒤 Q-04A로 재개한다 | +| STOP-V03 | CURE·VERIFY | 제3자의 지위 부존재를 구할 원고의 이해관계가 소명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원고가 같은 지위를 주장하는 자료 또는 구성원으로서 단체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소명되면 Q-04A로 재개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종료한다 | +| STOP-V04 | CURE·VERIFY | 임기·기간이 끝난 뒤 권리의무 존속 근거나 현재 권리에의 영향이 소명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결원 규정이 있는 법령·정관·규약, 후임자 취임 자료, 현재 남은 분쟁의 자료다. 존속이 확인되면 현재형으로 Q-06에 재개하고, 영향만 소명되면 과거 기간형으로 Q-06에 재개하며,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으면 STOP-R04로 간다 | +| STOP-V05 | CURE·VERIFY | 하부조직의 독자적 규약·대표기관 유무가 불명 | 필요한 입력은 하부조직의 규약·세칙과 대표자 선출 자료다. 독자성이 있으면 하부조직을 피고로, 없으면 상위 단체를 피고로 하여 Q-06A로 재개한다 | +| STOP-V06 | CURE·VERIFY | 회원계약의 현재 상대방이 현재 운영한다는 사실 외에 승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계약상 지위 승계 약정, 영업양도·상속·합병 자료,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의 자료, 위탁운영계약이다. 확인되면 Q-06C로 재개한다 | +| STOP-V07 | CURE·VERIFY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식·권리 귀속과 구성원 일부의 소송수행 권한이 확인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공동수급협정서, 구성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확인 대상 권리의 귀속, 원고 아닌 구성원의 참여 여부다.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면 Q-07A로 재개하고, 일부만 원고인 채로 진행하려면 그 권한을 확인한 뒤에만 Q-07A로 재개한다 | +| STOP-V08 | CURE·VERIFY | 입찰 취소의 효력·권리 유보가 불명하거나 후속 입찰·낙찰·계약의 무효 사유가 소명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취소 통지, 계약서와 권리 유보 자료, 법령상 열거 무효 사유 또는 공공성·공정성의 현저한 침해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익이 확인되면 Q-07A로 재개하고, 무효 사유가 소명되면 Q-08로 재개하며, 소명되지 않으면 무효 확인 항을 빼고 Q-08로 재개한다 | +| STOP-V09 | CURE·VERIFY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병합 금전채권의 성질이 분류되지 않음 | 필요한 입력은 개시결정문,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기, 절차의 종류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일반 이행 항으로 Q-10A에 재개하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그 청구를 병합하지 않고 신고·조사확정 또는 소송 수계 절차로 보낸 뒤 지위확인 항만으로 Q-10A에 재개한다 | +| STOP-C01 | CURE·VERIFY | 특정 요소나 당사자 수가 미확정이거나 대응하는 문형이 없는 조합임 | 미확정 항목을 대괄호 치환 변수로 두고 항목별 사용자 질의를 출력한다. 값이 들어오면 Q-09로 재개한다. 대응 문형이 없으면 즉흥 치환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린 뒤 종료한다 | +| STOP-R01 | ROUTE·TRANSFORM | 실질이 결의의 효력, 권리·채권·채무·물권, 증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임 | 전환 목적지는 해당 확인 사건종류다. 결의는 총회·이사회·대의원회 등 결의 관련 사건종류로, 권리·물권은 채권부존재확인, 소유권 확인, 유치권 확인,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공탁금출급청구권, 기타 권리확인 중 해당하는 사건종류로, 서면의 진정 여부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로 보낸다 | +| STOP-R02 | ROUTE·TRANSFORM | 근로자·교원·주주·분양권자의 지위임 | 근로자의 지위는 이 문서에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해고·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민사로 다투려면 전용 사건종류인 근로자의 지위 등의 규칙을 따른다(SRC-L30). 교원의 지위, 주주권·주식질권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도 각 전용 사건종류로 보낸다 | +| STOP-R03 | ROUTE·TRANSFORM | 행정처분으로 형성·박탈되는 지위이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임 |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낸다. 국공립학교 입학처분과 공무원 임용·시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 +| STOP-R04 | ROUTE·TRANSFORM | 지위확인 없이 이행·형성만 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행 청구로 바꾸어야 함 |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 청구의 사건종류다. 보수·임금 청구, 입회금·이용료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체결 의사표시 청구 중 해당하는 것으로 보낸다 | + +작성 종료 조건: Q-00에서 시작해 Q-12까지의 모든 답이 확정되고, 확정된 LEAF-ID의 기본 문형과 표시된 수정 모듈이 §9의 조립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변수가 모두 채워졌거나 남은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었고, §14의 확인 항목 15개를 낱개로 모두 통과했을 때 청구취지를 출력하고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3a185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2.md @@ -0,0 +1,384 @@ +# 기타 확인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확인청구 | +| 사건키 | 기타확인청구 | +| 문서 성격 | 잔여(residual) 확인 사건종류. 민사 확인의 소 가운데 소유권·채권·채무·지위·결의·유치권·그 밖의 개별 권리처럼 전용 확인 사건종류가 배정된 대상을 뺀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는다. | +| 본류 유형 |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존속, 법률행위의 무효·부존재, 해제·해지·취소·이행 완료 뒤의 비금전채무 부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파산 면책의 효력,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중간확인의 소 | +| 적용 범위 밖 | 전용 확인 사건종류(§14 ROUTE 목록), 이행청구·형성청구, 공법상 법률관계와 행정처분에 관한 다툼, 가사 법률관계, 특허·상표 심판 사항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원본 책 1279~1280쪽(제3장 확인의 소 제9절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1279쪽에 계약해제확인, 동업계약확인, 예비적 병합 확인청구가, 1280쪽에 비농지확인이 실려 있다 | +| 기준 v1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청구를 항 단위로 나눈 뒤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앞의 두 관문은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를 가리는 Q-01, 전용 확인 사건종류로 보내는 Q-02이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한 확인 항만 대상 적격(Q-03), 확인의 이익 세 요소(Q-06, Q-07, Q-08), 당사자(Q-10), 특정(Q-14), 유형 디스패처(Q-15), 병합(Q-16), 도산(Q-18), 부수 주문 조립(Q-19)을 거쳐 Leaf에 도달한다. 각 Leaf는 §10에서 Form으로 연결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 항목을 통과하면 출력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3). 표기값이 미확정인 것과 적법성이 미확정인 것을 나눈다. 날짜·금액·이율·조항 번호·부동산 표시처럼 문형의 빈칸을 채우는 표기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질의를 붙여 초안을 낼 수 있다.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대상 적격, 소송 종류, 도산 수계, 대위의 적법성, 적용 법령처럼 소의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에 관한 판단이 미확정이면 지정된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를 받은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이 문서에서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 1. 최상위 원칙 + +이 절은 트리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만 둔다. 청구 형태·당사자·특정·병합·부수 주문·도산에 관한 나머지 RULE은 해당 절의 정의표에 있다.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잔여성 라우팅.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 채권의 존재, 금전채무의 부존재, 근로자·이사·조합원·수분양자 등의 지위,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유치권,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개별 권리, 증서의 진정 여부, 경계,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그 자체이면 본 문서를 쓰지 않고 §14의 해당 ROUTE로 전환한다. 이 배정은 문서 운영상의 분업이며 소송법상 금지가 아니므로, 전환된 사건종류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각하 사유로 다루지 않는다. | 운영 규칙, SRC-08 | +| RULE-02 | 확인 대상 적격.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RULE-03의 예외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되고, 그 예외 표지는 최종 검사까지 보존된다.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별도 유형이므로 STOP-R07로 전환한다. | SRC-01, SRC-27, SRC-28, SRC-13 | +| RULE-04 | 확인의 이익 세 요소. 첫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 둘째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할 것, 셋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Q-06, Q-07, Q-08). 다툼은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이익도 소멸한다. | SRC-07, SRC-19, SRC-25, SRC-26, SRC-31 | +| RULE-05 | 보충성과 예외.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STOP-T01로 전환한다. 예외는 세 가지다. 첫째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먼저 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둘째 원상회복 등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다. 셋째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다.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그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이익을 잃지 않으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 | SRC-07, SRC-08, SRC-10, SRC-12, SRC-18, SRC-20, SRC-22, SRC-34 | +| RULE-08 | 주문 형식과 기판력. 확인판결의 주문은 법원이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 확인받을 법률관계 전부를 주문 문장 안에 넣고,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도록 쓴다. 확인 항은 집행할 급부를 담지 않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급부 이행 명령, 지연손해금 문구,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삼는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 형식을 쓰지 않는다는 지침은 법원 실무의 주문 작성례에 따른 것으로 이 문서가 공식 서식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01, SRC-07, SRC-11 | +| RULE-13 | 미확정값과 VERIFY의 분리. 표기값 미확정은 대괄호 placeholder와 질의를 붙여 초안을 낼 수 있다.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의 판단이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를 받은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하며, 이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적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으며, 과거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는다.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실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질의한다. | 운영 규칙, SRC-05, SRC-06 | +| RULE-14 |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의 선행 관문. 금전 여부·사실 표현 여부·전용 사건종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인지 공법상 관계인지 가사 또는 특허 심판 사항인지를 먼저 가린다. 공법상 관계이면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항고소송, STOP-R14)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당사자소송, STOP-R12)를 나누고 각 소송 종류의 피고적격에 따라 피고를 정한다.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지 않는다.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는 STOP-R15로 전환한다. | SRC-29, SRC-30, SRC-35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항 목록 | 필수 | 항 번호와 각 항의 청구유형(확인 / 이행 / 형성) | 의뢰 요지 | Q-00에서 항별 분해,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실체관계의 성질 | 필수 | 사법상 / 공법상 / 가사 / 특허·상표 심판 | 근거 법령, 상대방의 지위 | Q-01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공법상 다툼의 형태 | 공법상 관계일 때 필수 | 처분등·부작위를 다툼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 통지서·명령서·부과서 | STOP-R14 또는 STOP-R12,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전용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해당(사건종류명) | §14 ROUTE 표 | 판정 불가 시 사용자 질의 | +| 확인대상 분류 | 필수 | 현재 법률관계 / 법률행위의 효력 / 사실관계 / 과거 법률관계 /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 / 증서 진부 | 의뢰 요지 | Q-03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원고 | 필수 |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대표자 또는 관리인) | 등기사항증명서·정관 | placeholder [원고] | +| 피고 | 필수 |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 계약서·통지서·내용증명 | placeholder [피고], STOP-V01 | +| 다툼(불안·위험)의 사실 | 필수 | 피고의 권리 주장·부인·통지·청구 등 구체적 사실과 일자.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아닌 간접적 주장도 포함 | 내용증명·소장·통지서 | STOP-V01 |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필수 | 가능 / 불가능(채무자 측·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이행청구 상대방 아님)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Q-07에서 판정, 불명이면 STOP-V01 |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 필수 | 현재 불안의 내용, 확인판결이 제거하는 범위,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의 유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분쟁 경위 자료 | STOP-V05 |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 필수 | 체결일, 계약명, 당사자, 목적물(부동산·주식·보험증권 등은 별지), 조항 번호 | 계약서·보험증권·유언서 | STOP-C01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존재·유효·존속) / 소극(부존재·무효·면책) / 범위·내용 | 의뢰 요지 | 사용자 질의 | +| 부존재의 원인 | 소극 확인 시 필수 | 무효 사유(민법 제103조·제107조·제108조 중 실제 적용 조문을 개별 특정), 취소 사유(민법 제109조·제110조 중 개별 특정), 해제·해지, 이행 완료, 조건 불성취, 면책결정 | 통지서·면책결정문 | placeholder [원인] + 질의 |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 과거 확인 시 필수 |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일거 해결의 효과 | 관련 분쟁 자료 | STOP-V03 | +|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과거 확인 시 필수 | 존재 / 부존재 / 무효, 시기와 종기 | 계약서·통지서 | STOP-C01 | +| 실체관계 당사자 | 제3자 관련 확인 시 필수 |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표시(원고와 제3자 / 피고와 제3자 / 제3자 상호간) | 계약서·공매 자료 | STOP-V01 | +|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 | 제3자 관련 확인 시 필수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정 | 공매·입찰·계약 자료 | STOP-V05 | +| 대위의 요소 | 대위 확인 시 필수 |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피대위 법률관계,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채권 자료·계약서 | STOP-V04 | +| 승계의 요소 | 승계가 있을 때 필수 | 승계 원인(계약인수·상속·합병 등)과 일자, 승계 후 현재 당사자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중간확인의 요소 | 중간확인 시 필수 | 계속 중인 본소 사건번호,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 그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실,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 서면 신청과 송달 | 본소 기록 | STOP-V07, 서면 미비 시 STOP-C04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같은 청구의 다른 공격방법 / 이행 단순 병합 / 선택적 병합 / 예비적 병합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금전 병합 | 의뢰 요지 | Q-16 |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 이행 병합 시 필수 | 집행 가능한 구체적 급부(등기절차 이행, 인도, 금전, 작위·부작위) | 계약서 | STOP-C02 | +| 이행 급부의 성질 | 이행 병합 시 필수 |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 / 그 밖의 급부 | 급부 내용 | Q-17에서 판정, 불명이면 STOP-C02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면책결정(확정 여부·사건번호) | 법원 사건 검색·결정문 | STOP-V02 | +| 도산 관련 세부 | 도산절차가 있을 때 필수 |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개시·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는지, 수계 주체와 완료 여부 | 도산 사건 기록 | STOP-V02 | +| 집행권원 보유 여부 | 면책확인 시 필수 | 채권자가 면책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보유 / 미보유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 STOP-V02, 보유 시 STOP-T02 | +| 복수 당사자 구조 | 조건부 | 공동 원고 / 공동 피고 / 합일확정 필요 여부 / 법률상 양립 불가 여부 | 계약서(당사자 수) | STOP-V04 | +| 약정이율의 유효성 | 금전 병합 시 필수 | 약정 존재 여부, 이율, 법령상 제한 위반 여부, 원금 사용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적용 구간 | 계약서·법령 | STOP-V06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기타 확인청구"의 어절별 발화 지점. "기타"는 Q-02(잔여성 라우팅)에서, "확인"은 Q-03(대상 적격)과 Q-06·Q-07·Q-08(확인의 이익 세 요소)에서, "청구"는 Q-15(유형 디스패처)와 §11의 문형에서 발화된다. Q-01은 이 세 어절보다 앞서는 관문으로, 사건종류명이 아니라 소송 종류 자체를 가린다. + +| 유형 | 내용 | 도달 지점 | PDF 기재례 대응 | +|---|---|---|---| +| 계약관계 존재·유효 | 동업·임대차·공급·보험·도급 등 계약관계의 적극 확인 | LEAF-01 | 동업계약확인(1279쪽)을 재구성 | +| 계약관계 존속 |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계약관계가 남아 있음의 확인 | LEAF-02 | 해당 기재례 없음 | +| 법률행위 무효·부존재 | 보험계약 무효, 매매계약 무효, 계약 불성립에 따른 계약관계 부존재 | LEAF-03 | 해당 기재례 없음 | +| 비금전채무 부존재 | 해제·해지·취소·무효·이행 완료를 원인으로 한 비금전채무의 소극 확인 | LEAF-04 | 계약해제확인(1279쪽) |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법상 지위·의무의 확인 | LEAF-05 | 해당 기재례 없음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분담비율·존속기간·권리 범위, 특정된 조건에 걸린 범위 | LEAF-06 | 해당 기재례 없음 |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 원고와 제3자 사이, 피고와 제3자 사이, 제3자 상호간 법률관계의 확인 | LEAF-07 | 해당 기재례 없음 | +| 과거 법률관계(존재) |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의 존재 확인 | LEAF-08 | 해당 기재례 없음 | +| 과거 법률관계(부존재·무효) |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의 부존재 또는 과거 행위의 무효 확인 | LEAF-14 | 해당 기재례 없음 | +| 단독행위 무효 |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확인 | LEAF-09 | 해당 기재례 없음 | +| 파산 면책 효력 | 면책결정 확정 뒤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면책확인 | LEAF-10 | 해당 기재례 없음 |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확인 항과 집행 가능한 급부의 이행 항을 함께 구하는 구조 | LEAF-11 | 동업계약확인(1279쪽)의 "확인하고 이행하라"를 급부 특정 뒤 재구성 | +| 예비적 병합 | 진정 예비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 LEAF-12 | 예비적 병합 확인청구(1279쪽)를 적법성 재심사 뒤 재구성 | +| 선택적 병합 | 순위를 붙이지 않는 별개 청구의 병합 | LEAF-15 | 해당 기재례 없음 | +| 채권자대위 확인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확인 | LEAF-16 | 해당 기재례 없음 | +| 중간확인의 소 |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 | LEAF-17 | 해당 기재례 없음 | +| 결어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단일 조립 | LEAF-13 | 전 기재례 공통 |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확인, 등기 무효 확인 | STOP-R08 | 부담기입확인·가등기무효확인(1279쪽) | +| 토지의 성질·사실관계 | 비농지(잡종지) 확인 등 | STOP-R14, STOP-R12, STOP-H01 가운데 Q-01·Q-05의 판정에 따른 지점 | 비농지확인(1280쪽)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Root. 청구를 항별로 나누면 각 항은 어떤 청구유형인가? | 청구 항 목록 | 하나의 의뢰에 확인 항과 이행 항이 섞일 수 있으므로 항별로 유형을 붙여 혼합 구조를 보존한다. 이행 항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확인 항만 이 트리에서 검증한 뒤 Q-16의 병합 노드에서 다시 만난다 | 확인 항이 하나라도 있음 → Q-01 / 전부 이행 또는 형성 → STOP-R09 | RULE-01, RULE-14 | 항별 유형을 사용자에게 질의 | +| Q-01 | 다투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관계인가? | 실체관계의 성질, 공법상 다툼의 형태 |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공법상 관계다. 공법상 관계이면 행정청의 처분등·부작위를 다투는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나눈다. 장래 처분의 금지나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법상 → Q-02 / 공법상이고 처분등·부작위를 다툼 → STOP-R14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 → STOP-R12 / 가사·특허·상표 심판 사항 → STOP-R15 / 성질 불명 → STOP-V01 | RULE-14, SRC-29, SRC-30, SRC-35 | VERIFY(STOP-V01) | +| Q-02 | 전용 확인 사건종류에 해당하는가? | 전용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14의 ROUTE 표에 열거된 대상인지 본다.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의 확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Q-03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 STOP-R08 / 소유권 → STOP-R01 / 채권 존재 또는 금전채무 부존재 → STOP-R02 / 지위 → STOP-R03 / 결의 → STOP-R04 / 유치권 → STOP-R05 / 개별 권리 → STOP-R06 / 증서 진부 → STOP-R07 / 경계·공탁금·분양권·통상실시권·주주권·보상금 수령권 → STOP-R13 | RULE-01, SRC-09 | 사용자 질의 | +| Q-03 | 확인 대상은 무엇인가? | 확인대상 분류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법률행위의 효력, 사실관계, 과거의 법률관계,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 증서의 진부 가운데 어디에 드는가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Q-06 / 법률행위의 효력 → Q-04 / 사실관계 → Q-05 / 과거의 법률관계 → Q-09 / 추상적 해석 → STOP-H02 / 증서 진부 → STOP-R07 | RULE-02, SRC-27, SRC-28 | 사용자 질의 | +| Q-04 |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를 어떤 현재 법률관계로 옮기는가? | 확인 방향, 부존재의 원인 | 유효 주장은 계약관계의 존재·유효로, 해제·해지·취소의 효력 부인은 계약관계의 존속으로, 무효·불성립 주장은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은 비금전채무의 부존재로, 유언 등 단독행위는 그 행위의 무효로 옮긴다. 의뢰인이 "해제되었음의 확인" 또는 "해지 통지가 무효임의 확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청구의 실질이 현재의 계약관계 존속 또는 현재 채무의 부존재인지, 아니면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요건 문제인지를 먼저 해석한다 | 현재 법률관계로 옮겨짐 → 유형 표지를 붙여 Q-06 /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 → Q-09 | RULE-03, SRC-12, SRC-13, SRC-17 | 사용자 질의 | +| Q-05 | 사실관계 확인을 현재의 사법상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는가? | 확인대상 분류, 다툼의 사실 | 그 사실이 전제가 된 사법상 권리·의무로 바꿀 수 있는지 본다. 행정청의 명령·부과·지정이 개입한 사안은 이미 Q-01에서 갈렸으므로 여기서는 사법상 관계만 다룬다 | 옮길 수 있음 → Q-04 / 옮길 수 없음 → STOP-H01 | RULE-02, SRC-27 | 사용자 질의 | +| Q-06 |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것을 초래하는 자가 피고인가? | 다툼의 사실, 피고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가.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불안이 이미 소멸했으면 이익도 없다 | 불안 있고 피고 적격 있음 → Q-07 / 다툼 입력 없음 → STOP-V01 / 피고가 다투지 않음이 확인됨 → STOP-H05 / 불안이 소멸했음이 확인됨 → STOP-H05 | RULE-04, SRC-19, SRC-25, SRC-26 | VERIFY(STOP-V01) | +| Q-07 |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ULE-05의 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 이행 불가 → Q-08 / 이행 가능하고 RULE-05 예외 해당 → Q-08 / 이행 가능하고 예외 없음 → STOP-T01 / 판정 자료 없음 → STOP-V01 | RULE-05, SRC-07, SRC-08, SRC-12, SRC-18, SRC-22 | VERIFY(STOP-V01) | +| Q-08 | 확인판결이 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 현재 불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실제로 제거하는지,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이 있는지, 판결의 효력이 다툼의 상대방에게 미치는지를 함께 본다.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 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것, 이미 소멸한 법률관계를 우회하여 확인받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유효·적절함 → Q-10 /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음이 확정 → STOP-H06 / 판단 자료 부족 → STOP-V05 | RULE-04, SRC-07, SRC-32, SRC-34 | VERIFY(STOP-V05) | +| Q-09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가?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가. 어느 예외에서도 유효·적절성은 빠지지 않는 누적 요건이다.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우선이나, 예외를 갖춘 과거 확인을 현재형으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예외를 통과하면 과거 표지와 기간·방향을 Q-15와 최종 검사까지 보존한다 |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음 → Q-04 / 예외 충족(존재 방향) → 과거 표지를 붙여 Q-06 / 예외 충족(부존재·무효 방향) → 과거 표지를 붙여 Q-06 / 사정 미입력 → STOP-V03 / 불충족 → STOP-H03 | RULE-03, SRC-13, SRC-14, SRC-15 | VERIFY(STOP-V03) | +| Q-10 |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원고, 피고, 복수 당사자 구조, 실체관계 당사자, 승계의 요소 | 확인 대상이 원·피고 사이의 관계인지,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관계인지 본다. 법률관계가 여러 사람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운다.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원·피고 사이 → Q-12 / 제3자 관련 → Q-11 / 합일확정 필요하고 전원 구성됨 → Q-12 / 합일확정 필요하나 구성 미비 → STOP-C03 / 합일확정 필요 여부 또는 양립 불가 여부 불명 → STOP-V04 | RULE-07, RULE-11, RULE-12, SRC-01, SRC-25 | VERIFY(STOP-V04) | +| Q-11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이 원고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실체관계 당사자,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 확인 방향 | 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아 보아야 원고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우회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직접 확인으로 다시 구성한다.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 보호효과 있음 → Q-12 / 우회 청구이나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 가능 → Q-04 / 우회 청구이고 재구성 불가 → STOP-H04 / 직접 영향 자료 부족 → STOP-V05 | RULE-12, SRC-16, SRC-17, SRC-31, SRC-32 | VERIFY(STOP-V05) | +| Q-12 | 원고가 자기 권리로 구하는가, 채권자대위로 구하는가? | 대위의 요소, 승계의 요소 | 채권자대위로 구하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피대위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확인한다.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 자신의 계약관계 문형을 쓰지 않는다. 계약상 지위 승계가 있으면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만 표시한다 | 자기 권리 → Q-13 / 대위이고 요건 자료 갖춤 → 유형 표지를 붙여 Q-13 / 대위이고 요건 자료 미비 → STOP-V04 | RULE-13, RULE-16, SRC-03 | VERIFY(STOP-V04) | +| Q-13 | 계속 중인 소송에서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가? | 중간확인의 요소 |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어야 하고,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중간확인이 아님 → Q-14 / 요건 갖춤 → 유형 표지를 붙여 Q-14 / 선결성 또는 전속관할 불명 → STOP-V07 / 서면·송달 미비 → STOP-C04 | RULE-17, SRC-01 | VERIFY(STOP-V07) | +| Q-14 | 확인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당사자,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이 주문 문장만으로 식별되는가.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들어가야 한다 | 특정됨 → Q-15 / 미비 → STOP-C01 | RULE-09, SRC-07 | CURE(STOP-C01) | +| Q-15 | 유형 디스패처. 어느 Leaf인가? | 확인 방향, Q-04·Q-09·Q-11·Q-12·Q-13의 유형 표지 | 앞 노드가 붙인 표지를 모아 하나의 Leaf를 고른다. 표지가 둘 이상이면 대위 표지와 중간확인 표지가 본체 유형 표지에 우선한다 | 계약관계 존재·유효 → LEAF-01 / 계약관계 존속 → LEAF-02 /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 LEAF-03 / 비금전채무 부존재 → LEAF-04 / 조건부·기한부 → LEAF-05 / 내용·범위 → LEAF-06 / 제3자 관련 → LEAF-07 / 과거(존재) → LEAF-08 / 과거(부존재·무효) → LEAF-14 / 단독행위 무효 → LEAF-09 / 면책 → LEAF-10 / 대위 → LEAF-16 / 중간확인 → LEAF-17. 어느 경우든 다음은 Q-16 | RULE-06, RULE-18 | 사용자 질의 | +| Q-16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 같은 청구의 다른 무효·말소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가 아니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둘 수 있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병합 없음 → Q-18 / 같은 청구의 다른 공격방법 → 주문 하나를 유지한 채 Q-18 / 이행 단순 병합 → Q-17 / 선택적 병합 → LEAF-15 → Q-18 / 예비적 병합 → LEAF-12 → Q-18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LEAF-12 → Q-18 / 금전 병합 → §8의 4대 게이트 판정 뒤 STOP-R11 → Q-18 | RULE-10, SRC-01, SRC-09, SRC-23 | 사용자 질의 | +| Q-17 | 이행 병합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 급부는 가집행에 적합한가?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이행 급부의 성질 | 첫째 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둘째 확인 항에 이행 항이 포섭하지 않는 독자적 이익이 남는가. 셋째 급부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인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급부 불특정 → STOP-C02 / 독자적 이익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STOP-T01 / 요건 갖춤이고 의사표시 급부 → 가집행 부적격 표지를 붙여 LEAF-11 → Q-18 / 요건 갖춤이고 그 밖의 급부 → 가집행 적격 표지를 붙여 LEAF-11 → Q-18 | RULE-10, RULE-15, SRC-02, SRC-10 | CURE(STOP-C02) | +| Q-18 |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도산 관련 세부, 집행권원 보유 여부 | 먼저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본다. 무관한 소송은 도산 사실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관련이 있으면 개시·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절차를 고른다 | 도산 없음 → Q-19 / 재산과 무관 → Q-19 / 재산 관련이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며 이의채권이 아님 → STOP-V02 후 수계 완료를 확인하고 Q-10으로 복귀 / 이의채권이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 → STOP-R17 / 이의채권이고 신규 → STOP-R10 / 조사확정재판이 이미 있음 → STOP-R16 / 면책확인이고 피고가 집행권원 미보유 → Q-19 / 면책확인이고 피고가 집행권원 보유 → STOP-T02 / 도산 자료 미확인 → STOP-V02 | RULE-12, SRC-04, SRC-11 | VERIFY(STOP-V02) | +| Q-19 | 부수 주문 조립. 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어떻게 붙이는가? | 복수 당사자 구조, 이행 급부의 성질 |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돌려주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여기에서 한 번만 생성한다. 가집행 항은 Q-17이 가집행 적격 표지를 붙인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그 항 번호를 지정하여 붙인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는 피고 수에 맞춘다 | 언제나 → LEAF-13 | RULE-15, SRC-01 | 사용자 질의 | + +트리 위상 검산. 측면 분기는 Q-04, Q-05, Q-09, Q-11 네 개이고, 각각 Q-06 또는 Q-04로 되돌아와 본류인 Q-06, Q-07, Q-08, Q-10, Q-12, Q-13, Q-14, Q-15, Q-16, Q-18, Q-19를 거친다. Q-17은 Q-16에서만 들어와 Q-18로 복귀한다. Q-18의 수계 경로는 Q-10으로 되돌아가 당사자와 문형을 다시 검사한다. Root인 Q-00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9를 거쳐 LEAF-13에서 닫힌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3 |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관계로 옮겨 표현한다. 계약의 유효·무효·부존재·해제·해지·취소·종료는 그 법률행위로부터 생기거나 사라지는 현재의 권리·의무의 존부로 바꾸어 적는 것이 명료하다. 다만 어휘 자체를 적법성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은 그 실질이 해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해지 통지가 무효임의 확인"도 그 실질이 현재의 계약관계 존속이면 존속 확인으로 정리한다.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이면 RULE-03의 예외 판정으로 보낸다.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은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쳐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SRC-12, SRC-13, SRC-14, SRC-15, SRC-27 | +| RULE-06 | 확인 방향의 선택.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한다. 존재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무효와 부존재처럼 같은 목적의 확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할 때에는 원인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주문은 하나로 특정한다.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서도 존재, 부존재, 무효의 세 방향을 그대로 살리고 방향을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RULE-18, SRC-14, SRC-18, SRC-21 | +| RULE-10 | 병합 종류의 구분.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청구를 나누지 않는다.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주문에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의 진정 예비적 병합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나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모두 허용된다. 존재 확인과 범위 확인의 조합은 예비적 병합의 한 예일 뿐 유일한 형태가 아니고, 별개 법률관계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확인도 각 항이 따로 적법성 심사를 거치면 쓸 수 있다.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SRC-01, SRC-09, SRC-10, SRC-23 | +| RULE-17 | 중간확인의 소.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은 별소가 아니라 중간확인의 소로 구할 수 있다. 요건은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것,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을 것,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을 것,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이다. 본체 문장은 해당 확인 유형의 문형을 그대로 쓰되 요건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01 | + +| 상황 | 기본 구조 | 근거 ID | +|---|---|---| +| 적극적 확인 | 확인 항 하나와 §9의 공통 결어 | RULE-06, RULE-08 | +| 소극적 확인 | 확인 항 하나와 §9의 공통 결어.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 | RULE-06, RULE-09 |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확인 항, 이행 항, 공통 결어. 가집행 항은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에만 | RULE-10, RULE-15 | +| 선택적 병합 | 순위 없이 나란히 적은 두 개 이상의 항과 공통 결어 | RULE-10 |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을 순위대로 적고 공통 결어 | RULE-10 | +| 반소와의 관계 | 본소 이행청구에 대한 반소로 그 전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본소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다. 반대로 본소가 적법한 확인이면 뒤에 제기된 이행 반소로 본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 RULE-05, SRC-20, SRC-22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원고 적격. 확인 대상 법률관계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법률관계에 따라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SRC-17, SRC-31 | +| RULE-11 | 피고 적격과 합일확정.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불안을 초래하는 자다.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우고, 구성이 미비하면 보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공동 피고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처럼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표시한다 | SRC-01, SRC-25 | +| RULE-12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극·소극의 방향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는 것은 승소하여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송의 당사자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문형에서 둘을 나누어 채운다 | SRC-16, SRC-17, SRC-31, SRC-32 | +| RULE-16 | 승계와 대위.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청구에서는 채권자가 원고, 제3채무자가 피고이며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다.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함께 본다. 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SRC-03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9 | 특정. 확인 대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발생 원인(계약 체결일·계약명·목적물 또는 원인행위),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비율·기간)으로 주문 자체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다만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가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을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확인 대상은 독립한 법률관계여야 하며,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이나 일부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별개 채무로 구성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07, SRC-34 | +| RULE-18 | 증명책임 구조와 방향.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 판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취소·이행 완료 등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은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청구취지에서는 이 구조에 맞추어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 SRC-21 | +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ID | +|---|---|---| +| 계약(법률행위)관계 | 당사자, 체결일, 계약명, 목적물. 부동산은 별지 목록, 보험은 증권번호와 보험 종류, 주식은 종류와 수. 계약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에 번호를 붙여 열거 | RULE-09 | +| 비금전채무 | 채무자와 채권자, 발생 원인 계약, 급부 내용(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인도, 작위·부작위) | RULE-09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비율(분수 또는 백분율), 기간의 시기와 종기, 대상 범위(별지 도면·목록). 조건에 걸린 범위이면 그 조건을 특정 | RULE-09 |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과 그 성취 시 생길 권리·의무. 불확정적인 지위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된다 | SRC-29 |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 실체관계 당사자 두 사람의 표시와 그 법률관계의 특정 요소. 소송 당사자와 구별하여 적는다 | RULE-12 | +| 과거 법률관계 |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 법률관계의 내용, 확인 방향 | RULE-03 | +| 피대위 법률관계 |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과 내용 | RULE-16 | +| 유언 등 단독행위 | 행위자(망인) 표시, 행위 일자,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내용은 별지 | SRC-03, SRC-24 | +| 면책 |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 또는 범위, 면책결정 법원·사건번호·확정일 | SRC-04, SRC-11 | +| 집행가능성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다. 이행 항을 병합할 때에만 그 항에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의 집행 특정 요소를 적용한다 | RULE-08, RULE-15 |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금·공제·이자·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식을 두지 않는다.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만(Q-16의 금전 병합) 아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11). 전환할 때에는 아래 표의 전달 항목을 함께 넘긴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과 전달 항목 | 근거 ID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특례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 소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율은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하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 SRC-01, SRC-05, SRC-06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확인 항에는 이율이 없다 | 먼저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약정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것인지, 원금 사용의 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약정은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고 STOP-V06으로 보낸다. 구간은 공백 없이 이어야 한다. 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하며, 소 제기일부터 송달일까지의 구간을 빠뜨리지 않는다. 과거의 기재례에 적힌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고 실제 적용 기간과 경과규정을 금전 모듈에 전달한다 | SRC-03, SRC-05, SRC-06 | +| 도산절차 | 확인 항 자체에는 변제금지나 가집행의 문제가 없으나 소송의 중단·수계는 적용된다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금전 항은 신고·이의 여부에 따라 신규 조사확정재판(STOP-R10),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STOP-R17),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STOP-R16)로 나누어 보낸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금전 항의 가집행 여부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한다 | SRC-04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현은 그 채무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쓰고, 근거를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 전달한다 | SRC-01 | + +경매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위 게이트 외에 다음을 전환 입력으로 전달한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상실하였는지, 청구의 상대방이 채무자인지 배당받은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하였는지. 가등기가 남아 있으나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확인 항이 배척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는 SRC-03과 SRC-09이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5 | 부수 주문의 단일 조립과 가집행 적격.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돌려주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Q-19의 조립기에서 한 번만 만든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고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것이고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하며,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행 항 가운데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그 밖의 급부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해 붙인다.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같은 범위의 법률관계를 중첩하여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상환이행 문구는 확인 항에 두지 않고 이행 항에만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붙인다 | SRC-01, SRC-02, SRC-10 | +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항 번호 부여 | 본체 항을 앞에서부터 번호로 매기고, 그 뒤에 소송비용 항, 필요하면 가집행 항을 잇는다. 병합 문형이 자체적으로 결어를 만들지 않는다 | RULE-15 | +| 이중만족 방지 |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겹치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 RULE-10, SRC-10 | +| 선택적 병합의 표기 | 각 청구를 별개 항으로 나란히 적고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 RULE-10 | +| 예비적 병합의 표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순위대로 적고 각 항의 주문 문장을 완결한다. 주위적 청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빠뜨리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항을 모두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 RULE-10, SRC-23 | +| 중간확인의 표기 | 계속 중인 본소 사건번호를 밝히고 본체 확인 문장을 적으며, 별도의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 RULE-17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5가 계약관계 존재·유효 표지를 고름. 피고가 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행청구를 할 수 없거나 RULE-05의 예외에 해당 | FORM-01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05, SRC-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2 | Q-15가 계약관계 존속 표지를 고름. 피고의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고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것 | FORM-02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의사표시일], [의사표시종류] | RULE-03, SRC-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3 | Q-15가 법률행위 무효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 표지를 고름. 무효 사유나 불성립을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그 계약상 권리를 주장 | FORM-03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18,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4 | Q-15가 비금전채무 부존재 표지를 고름. 원고가 채무자 측이고 피고가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 | FORM-04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채무내용] | RULE-03, RULE-18, SRC-12,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5 | Q-15가 조건부·기한부 표지를 고름. 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존재 | FORM-05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조항], [조건내용], [채무내용] | RULE-05, RULE-09, SRC-01,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6 | Q-15가 내용·범위 표지를 고름. 존부가 아니라 비율·기간·범위에 다툼이 있음 | FORM-06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권리의무명], [범위값], [조건내용](조건에 걸린 범위일 때) | RULE-09, SRC-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7 | Q-15가 제3자 관련 표지를 고름. Q-11에서 보호효과가 인정됨 | FORM-07 | [원고], [피고], [관계당사자갑], [관계당사자을],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확인방향] | RULE-12, SRC-16, SRC-17,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5 | +| LEAF-08 | Q-15가 과거(존재) 표지를 고름. Q-09의 예외 요건을 갖추고 방향이 존재 | FORM-08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 RULE-03,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9 | Q-15가 단독행위 무효 표지를 고름. 원고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주장 | FORM-09 | [원고], [피고], [행위자], [행위일], [행위방식], [별지번호] | RULE-03, SRC-03,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0 | Q-15가 면책 표지를 고르고 Q-18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않음이 확인됨.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음 | FORM-10 | [원고], [피고],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 RULE-12, SRC-0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1 | Q-17에서 급부가 특정되고 확인 항에 독자적 이익이 남음이 확인됨 | FORM-11 | [확인항문장], [이행항문장] | RULE-10, RULE-15, SRC-10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2 | Q-16이 예비적 병합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고름. 각 항이 따로 적법성 심사를 통과 | FORM-12 | [주위적항문장], [예비적항문장] | RULE-10, SRC-23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3 | Q-19의 공통 조립. 모든 본체 항이 확정된 뒤 | FORM-13 | [결어항번호], [피고표시],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 RULE-15, SRC-01 |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 +| LEAF-14 | Q-15가 과거(부존재·무효) 표지를 고름. Q-09의 예외 요건을 갖추고 방향이 부존재 또는 무효 | FORM-14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행위일], [행위명] | RULE-03, RULE-06,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5 | Q-16이 선택적 병합을 고름. 같은 소송물의 다른 공격방법이 아니라 별개 청구임이 확인됨 | FORM-15 | [선택적항문장갑], [선택적항문장을] | RULE-10, SRC-09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 +| LEAF-16 | Q-12가 대위 표지를 붙임.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됨 | FORM-16 | [원고], [채무자],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권리의무명] | RULE-16, SRC-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5 | +| LEAF-17 | Q-13이 중간확인 표지를 붙임. 선결성, 쟁점화, 전속관할 아님, 서면 신청과 송달이 확인됨 | FORM-17 | [본소사건번호], [중간확인본체문장] | RULE-17,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3, CHECK-15 | +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의 17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하나의 Form을 가진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의 17개이고 각각 위 표의 한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담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FORM-13에서 한 번만 붙인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원고] 원고 표시, [피고] 피고 표시, [계약체결일] 계약 체결 일자, [계약명] 계약의 명칭, [목적물표시] 목적물 또는 별지 표시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유효 확인이 적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RULE-05의 예외가 없는 경우. 같은 문장에 이행 명령을 덧붙이는 경우 | RULE-03, RULE-05, RULE-08 | +| FORM-02 | LEAF-02 | [의사표시일]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일자, [의사표시종류] 해제 통지·해지 통지·취소 통지 등,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피고의 [의사표시일]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 계약이 기간 만료나 별개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되어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인 경우. 이때에는 Q-09의 예외 판정을 거쳐 FORM-14를 쓴다 | RULE-03, SRC-13 | +| FORM-03 | LEAF-03 |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불성립이나 부존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계약서나 증서 자체의 무효 확인.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고 계약관계 존부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 | RULE-03, RULE-05, SRC-17, SRC-27 | +| FORM-04 | LEAF-04 | [채무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인도·작위 등 비금전 급부의 표시,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내용]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6. 17.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 이때에는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3, RULE-18, SRC-12, SRC-21 | +| FORM-05 | LEAF-05 | [조항] 계약의 조항 번호, [조건내용]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 [채무내용] 조건 성취 시의 급부,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체결일]자 [계약명] [조항]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채무내용]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5. 4. 1.자 공급계약 제7조에 따른, 원고가 2027. 3. 31.까지 최소 구매량을 달성하는 경우의 계약 기간 2년 연장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청구나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 RULE-05, RULE-14, SRC-29, SRC-30 | +| FORM-06 | LEAF-06 | [권리의무명] 수익분배 비율·존속기간 등 권리·의무의 명칭, [범위값] 비율·기간·범위의 값, [조건내용]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을 때의 조건,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 범위가 특정된 조건에 걸려 있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9. 1.자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은 100분의 40임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를 넣는 경우. 범위값이 주문만으로 읽히지 않는 경우 | RULE-09, SRC-07 | +| FORM-07 | LEAF-07 | [관계당사자갑]과 [관계당사자을]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로 원고와 제3자, 피고와 제3자, 제3자 상호간 가운데 실제 조합을 적는다, [확인방향] 무효·존재·부존재 등,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관계당사자갑]과 [관계당사자을]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확인방향]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주식회사 갑신탁과 소외 을 사이의 2026. 1. 15.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 RULE-12, SRC-16, SRC-17 | +| FORM-08 | LEAF-08 | [시기] 법률관계가 존재한 기간의 시기, [종기] 그 종기, [법률관계내용] 법률관계의 내용,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Q-09의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 | RULE-03, SRC-14, SRC-15 | +| FORM-09 | LEAF-09 | [행위자] 망인의 표시, [행위일] 유언 일자, [행위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 [별지번호] 유언 내용을 담은 별지의 번호 | 1. 망 [행위자]가 [행위일] 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행위방식]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망 김갑동이 2024. 5. 20. 한 별지 1 기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유언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RULE-03, SRC-03, SRC-24 | +| FORM-10 | LEAF-10 | [채무발생원인] 채무의 발생 원인, [채무금액] 채무의 금액 또는 범위, [법원명] 면책결정 법원, [사건번호] 면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에 따른 [채무금액] 채무는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결정(확정일 [면책확정일])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8. 1.자 대여금계약에 따른 30,000,000원 채무는 서울회생법원 2024하면12345 면책결정(확정일 2025. 2. 10.)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이때에는 STOP-T02로 전환한다.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RULE-12, SRC-04, SRC-11 | +| FORM-11 | LEAF-11 | [확인항문장] 확인 Form이 돌려준 본체 문장, [이행항문장] 이행 사건종류 규칙이 돌려준 본체 문장 | 1. [확인항문장] 2. [이행항문장]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확인 항이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법률관계를 되풀이하는 경우. 이행 항의 급부가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불특정인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RULE-15, SRC-10 | +| FORM-12 | LEAF-12 | [주위적항문장] 주위적 청구의 본체 문장, [예비적항문장] 예비적 청구의 본체 문장 | 1. 주위적으로, [주위적항문장] 예비적으로, [예비적항문장] 예: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등기의 성격이나 효력 확인을 주위적으로 두고 말소 이행을 예비적으로 두는 순서. 각 항의 주문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SRC-09, SRC-23 | +| FORM-13 | LEAF-13 | [결어항번호] 소송비용 항의 번호,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항번호] 가집행 항의 번호, [가집행대상항]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의 번호 | [결어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다음 항을 잇는다. [가집행항번호].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병합 문형이 이미 만든 결어를 다시 만드는 경우 | RULE-08, RULE-15, SRC-01, SRC-02 | +| FORM-14 | LEAF-14 | [행위일] 무효를 다투는 행위의 일자, [행위명] 그 행위의 명칭, 그 밖은 FORM-08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방향이 무효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위일]자 [행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 Q-09의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방향을 존재형이나 현재형으로 바꾸어 적는 경우 | RULE-03, RULE-06, SRC-14, SRC-15 | +| FORM-15 | LEAF-15 | [선택적항문장갑] 첫째 청구의 본체 문장, [선택적항문장을] 둘째 청구의 본체 문장 | 1. [선택적항문장갑] 2. [선택적항문장을]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을 별개 항으로 나누는 경우. 순위를 붙이는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SRC-09 | +| FORM-16 | LEAF-16 | [채무자] 피대위 채권의 채무자 표시, [권리의무명] 피대위 법률관계의 내용,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소외 김갑동과 피고 사이의 2023. 7. 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로 적는 경우.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대위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는 경우 | RULE-16, SRC-03 | +| FORM-17 | LEAF-17 | [본소사건번호] 계속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중간확인본체문장]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4, FORM-16 가운데 해당 문형이 돌려준 본체 문장 | [본소사건번호]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 1. [중간확인본체문장] 예: 2026가합1234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 경우. 선결관계나 쟁점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 신청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RULE-17, SRC-01 |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이유 | 근거 ID | +|---|---|---| +|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삼아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로 적지 않는다. PDF의 동업계약확인과 비농지확인 기재례가 이 형식이다 | 확인은 법원의 선언이며 피고에게 명하는 급부가 아니다. 다만 이 서식 지침의 출처는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8 | +|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확인과 불특정 이행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 급부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그 범위의 확인 항은 이익이 없다 | RULE-05, RULE-10, SRC-07, SRC-10 | +| 등기·기입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이나 등기가 무효임의 확인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대신 구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리지도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RULE-05, SRC-09 | +|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서면은 권리·법률관계가 아니다. 서면의 진정 여부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로 다툰다 | RULE-02, SRC-27, SRC-28 | +| 순수한 사실관계나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확인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 RULE-02, SRC-27 | +| 토지가 비농지(잡종지)라는 확인을 민사 확인의 소로 곧바로 만들지 않는다. PDF 1280쪽 기재례가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1981년 판결은 이미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싼 사안이고, 오늘 같은 분쟁은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Q-01의 관문에서 소송 종류를 먼저 가린다. 현행법 아래에서 민사 확인의 예외가 남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민사 확인으로 구성하려면 [비농지 확인의 현행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그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으나 적용 법률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에서 그 유형을 전면 금지할 근거도 전면 허용할 근거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RULE-14, SRC-30, SRC-33, SRC-35, SRC-36 |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 관련 확인을 방향만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 그 부존재만의 확인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제3자 사이 계약의 무효 확인은 허용된다 | RULE-12, SRC-16, SRC-17 | +| 금전채무의 부존재, 채권의 존재, 소유권, 지위, 결의, 유치권, 개별 권리 자체의 확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전용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 적용된다 | RULE-01 |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지연손해금 문구,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도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고,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RULE-08, RULE-15, SRC-01, SRC-02 | +|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의 존부를 곧바로 민사 확인의 소로 구하지 않고, 신규 조사확정재판·계속 소송의 수계·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수계에 의한다 | RULE-12, SRC-04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SRC-11 | +| PDF 기재례의 이율과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특례이율로 일괄 치환하지도 않는다 | 이율은 구간별로 다르고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전 문형에서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한다.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 근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다 | RULE-13, SRC-02, SRC-05, SRC-06 | +| 주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반면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다 |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RULE-09, SRC-07 | +|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소송 종류, 도산 수계, 대위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placeholder만 붙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적법성 미확정은 표기값 미확정과 달리 VERIFY의 차단 대상이다 | RULE-13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52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0조·제98조·제213조·제216조·제250조·제251조·제253조·제262조·제264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소송의 요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 2023-07-11 공포, 2025-07-12 시행(현행). 2026-03-17 공포된 법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 예정이므로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조문 단위 시행일 2025-07-12 확인) | +| SRC-02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24조·제56조·제91조·제144조 제1항 제2호·제263조 | 집행권원, 매각대금 지급 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5-01-31 공포, 2026-02-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3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3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37조·제139조·제379조·제397조·제404조·제543조·제548조·제578조·제703조·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제107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법정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채권자대위권, 해지·해제권,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합의 의의, 유언의 5종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026-03-17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DRF 전문, 적용 조문을 개별 특정) | +| SRC-0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347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566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및 소송수계,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 2024-12-20 공포. 법령 단위 최신 시행일은 2026-03-01이고, 위 인용 조문의 조문 단위 시행일은 2025-06-21이며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전문, 조문 단위 시행일 확인) | +| SRC-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소장 송달 다음 날 기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1조·제2조 | 본칙은 조 번호가 없는 단일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부칙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 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전문, 본칙에 조 번호가 없음을 확인) | +| SRC-07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유보 문구는 명확성을 결한다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 주주권 확인의 이익 부정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모든 주주권 확인을 부정하는 판시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09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확인청구)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부적법,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의 성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경매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18 | 원문대조(판결에 인용된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대응. 역사 인용) | +| SRC-10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말소청구와 같은 범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 없음. 확인과 이행의 병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판시가 아니라 같은 범위의 중복을 제거하는 판시 | 2000-04-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 면책결정 확정 뒤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 | 2017-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108 판결(계약해제확인) | 해제의 효과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해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1982-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6947 | 원문대조(판결의 회사정리 관련 부수 쟁점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SRC-13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음. 후행 적법 해지로 이미 종료된 임대차에 관한 선행 해지 무효 확인의 성격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683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원칙과 예외 | 2025-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135 | 원문대조(최근 3년 직접 관련 판결, 전원합의체 아님) | +| SRC-15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같다 | 2020-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되나 즉시 확정의 필요와 유효적절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1995-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제3자 관련 소극 확인의 일반 금지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17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권리관계도 다툼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불안이 생기고 그 확정이 유효·적절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담보신탁 공매 절차의 입찰자는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뒤이어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73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021-06-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채택. 반대의견이 있음) | +| SRC-19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상대방이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 2022-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76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 2010-07-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1998-03-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판시.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을 전도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2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근저당권말소) | 선행 이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별소 채무부존재확인은 이익이 없다 | 2001-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2 | 원문대조(SRC-20과 시점을 구별한다) | +| SRC-23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69 | 원문대조(존재 확인과 범위 확인의 조합으로 한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 구수증서 유언의 엄격한 방식과 방식 위반 유언의 무효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3 | 원문대조(모든 단독행위를 상속 문형으로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5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보상청구권확인) |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1991-1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601 | 원문대조(당시 보상 실체·절차는 현재 보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SRC-26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건물임차권부존재확인) | 불안·위험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한다 | 2007-1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45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보증계약서무효확인) | 확인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을 빼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다 | 1987-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838 | 원문대조(판결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현행 제250조에 대응. 역사 인용) | +| SRC-28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의 대상은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고, 본안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달라진다 | 2007-06-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32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소유권확인) | 장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사안의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16-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795 | 원문대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고 그 전체의 현재 적용은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았다) | +| SRC-30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회비의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2021-12-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779 | 원문대조(공법상 분쟁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보내는 근거는 아니다) | +| SRC-31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협정무효확인) |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할 때의 법적 영향과 유효적절성 요건. 사실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2003-01-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64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현재의 법률관계인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 2015-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3 | 원문대조 | +| SRC-33 | 서울고등법원 1981. 8. 20. 선고 81나697 판결(비농지확인청구사건, 제7민사부, 확정) | 어떤 토지가 비농지로 확정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현재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비농지 여부의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다. 적용 법률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상회복명령과 계고가 분쟁의 배경이다 | 1981-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5204 | 원문대조(판결 원문·확정 여부·적용 법률을 확인. 적용 법률은 폐지되었고, 현행법 아래 민사 비농지 확인의 예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4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그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이익이 없다 | 2024-10-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5231 | 원문대조(최근 3년 직접 관련 판결. 해당 약관을 벗어난 모든 선급금 계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SRC-35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제2조·제3조·제4조·제13조·제39조 | 처분등과 부작위의 정의, 행정소송의 네 종류, 항고소송의 세 유형,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2026-05-1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36 | 농지법 제42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행 법령 목록에 없는 폐지 법률이고, 오늘 같은 유형의 분쟁은 이 조문에 따른 명령을 다투는 형태로 나타난다 | 2026-08-28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원문대조(DRF 전문. 이 조문 자체가 민사 확인의 이익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Q-02의 라우팅을 다시 본다. 확인 대상이 전용 확인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닌가 | 해당 ROUTE로 전환한다 | +| CHECK-02 | 주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말하거나, Q-09에서 예외 요건이 기록된 과거 법률관계를 말하는가. 순수한 사실, 추상적 해석, 서면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과거 예외 표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현재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예외 표지가 없으면 Q-04로 되돌아가 재구성하고, 표지가 있으면 그대로 통과시킨다 | +| CHECK-03 | 확인의 이익 세 요소가 각각 기록되어 있는가. 다툼의 구체적 사실, 이행청구 가능성의 판정 결과,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판정 결과 | STOP-V01 또는 STOP-V05 | +| CHECK-04 | 확인 항이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나고, 피고 주어·명령형·가집행 문구·부담구조 표현이 없는가. 이 검사는 확인 항에만 적용하고 이행 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RULE-08에 따라 확인 항만 고친다 | +| CHECK-05 | 당사자, 발생 원인, 내용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별지 참조가 있으면 별지 번호가 있는가.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있는가 | STOP-C01 | +| CHECK-06 |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했는가. 과거 확인의 방향이 입력과 일치하는가 | RULE-06과 RULE-18에 따라 고친다 | +| CHECK-07 | 병합의 종류가 입력과 맞는가. 선택적 병합에 순위 표시가 없고, 예비적 병합의 각 항이 완결되어 있으며, 같은 소송물의 다른 원인을 별개 항으로 나누지 않았고, 확인 항과 이행 항의 중복이 제거되었는가 | RULE-10에 따라 고친다 | +| CHECK-08 | 도산절차 입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거나, 있으면 재산 관련성·계속 시점·이의채권 여부·수계 완료 여부의 판정을 마쳤는가 | STOP-V02 | +| CHECK-09 | 남아 있는 대괄호 placeholder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 적법성 판단이 미확정인 항목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질의를 추가하고, 적법성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로 되돌아가 출력을 중지한다 | +| CHECK-10 |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FORM-13을 고친다 | +| CHECK-11 | Q-01의 관문을 통과했는가.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이고, 공법상 관계나 가사·심판 사항이 민사 문형으로 흘러들지 않았는가 | STOP-R12, STOP-R14, STOP-R15 가운데 해당 항목으로 전환한다 | +| CHECK-12 | 가집행 항이 있다면 그 대상이 가집행 적격 표지를 받은 이행 항인가.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 가집행이 붙지 않았는가 | RULE-15에 따라 가집행 항을 삭제하거나 대상 항을 고친다 | +| CHECK-13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각각 한 번만 생성되었는가. 본체 문형 안에 결어가 섞여 있지 않은가. 항 번호가 순서대로 붙어 있는가 | FORM-13에서 다시 조립한다 | +| CHECK-14 | 제3자 관련 문형과 대위 문형에서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가 나뉘어 채워졌는가 | RULE-12와 RULE-16에 따라 변수를 다시 채운다 | +| CHECK-15 | 이율과 기간이 자리표시자로만 적혀 있고 숫자가 상수로 박히지 않았는가. 과거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았는가 | RULE-13에 따라 고친다 | + +### 14-2. Stop Rule + +HARD STOP.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유를 알린다. + +| STOP-ID | 조건 | 처리 | +|---|---|---| +| STOP-H01 |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구하고 Q-05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로 옮길 수 없음 |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을 알린다. 근거 RULE-02, SRC-27 | +| STOP-H02 | 법령·약관·규범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만을 구함 | 구체적 법률관계로 바꿀 사실이 없으면 종료한다. 근거 RULE-02 | +| STOP-H03 |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Q-09의 예외를 갖추지 못하고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도 없음 | 종료한다. 근거 RULE-03, SRC-13, SRC-14 | +| STOP-H04 | Q-11에서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임이 확정되고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도 불가능 | 종료한다. 근거 RULE-12, SRC-16 | +| STOP-H05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지 않거나 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했음이 확인됨 | 종료한다. 근거 RULE-04, SRC-25, SRC-26 | +| STOP-H06 | Q-08에서 확인판결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음이 확정되었거나 확인 대상이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님이 확정됨 | 종료하고 그 직접적인 수단을 알린다. 근거 RULE-04, SRC-32, SRC-34 | + +CURE. 필요한 자료를 받아 표시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C01 |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가 미비 | 계약서, 별지 목록, 조항 번호,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 | Q-14 | +| STOP-C02 | 병합할 이행 항의 급부가 불특정이거나 급부의 성질이 불명 | 집행 가능한 급부의 내용과 그 급부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인지 여부 | Q-17 | +| STOP-C03 | 합일확정이 필요한데 당사자 전원이 갖추어지지 않음 | 법률관계 당사자 전원의 표시 | Q-10 | +| STOP-C04 | 중간확인의 서면 신청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중간확인 신청 서면과 송달 자료 | Q-13 | + +VERIFY. 적법성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V01 | 실체관계의 성질, 다툼의 구체적 사실, 또는 이행청구 가능성의 판정 자료가 없음 | 근거 법령과 상대방의 지위, 피고의 주장·통지·청구 사실과 일자, 계약상 원고의 지위 | Q-01 또는 Q-06 또는 Q-07 가운데 판정이 막힌 노드 | +| STOP-V02 | 회생·파산·면책 여부가 미확인이거나 재산 관련성·계속 시점·이의채권 여부·수계 완료 여부가 미확인 | 도산 사건 검색 결과, 도산 사건 기록, 수계 신청과 결정, 집행권원 유무 | Q-18 | +| STOP-V03 |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 미입력 | 관련 분쟁의 내용,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 Q-09 | +| STOP-V04 | 합일확정 필요 여부, 법률상 양립 불가 여부, 또는 대위·승계의 적법성이 미확인 | 계약 당사자 전원의 표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자료, 승계 원인 자료 | Q-10 또는 Q-12 | +| STOP-V05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또는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에 관한 판단 자료가 부족 | 현재 불안의 내용, 다른 직접 수단의 유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지위에 미치는 직접 영향 | Q-08 또는 Q-11 | +| STOP-V06 | 병합할 금전 항의 약정이율의 존재·유효성·성질·적용 구간이 미확인 | 계약서의 이율 조항, 법령상 제한 여부, 원금 사용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의 구분 | Q-16의 금전 병합 경로 | +| STOP-V07 | 중간확인의 선결성, 쟁점화, 또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가 미확인 | 본소 기록, 쟁점 정리 결과, 관할 근거 법령 | Q-13 | +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 STOP-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소유권의 확인 |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채권의 존재 확인 또는 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채권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근로자·이사·조합원·회원·수분양자·관리인 등 지위의 확인 | 지위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 결의 무효·부존재·취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치권의 존부 확인 | 유치권 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개별 권리 자체의 확인 | 기타 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 주위토지통행권과 통상실시권은 각 전용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 | 증서진정여부확인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01, SRC-28 | +| STOP-R08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등기의 무효 확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 |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2, SRC-09. 같은 등기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리지 않으며, 별개 대상에 관한 확인이 남으면 Q-02, Q-03, Q-06, Q-07, Q-08, Q-14를 새로 통과한 뒤에만 Q-16으로 들어간다 | +| STOP-R09 | 모든 항이 이행 또는 형성청구 | 해당 이행·형성 사건종류 규칙 | +| STOP-R10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이의가 있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이 없음 |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근거 SRC-04 | +| STOP-R11 |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의 병합 | §8의 4대 게이트 판정을 마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금전 항을 받아 Q-18로 복귀한다 | +| STOP-R12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다. 근거 RULE-14, SRC-29, SRC-35 | +| STOP-R13 | 경계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등 전용 확인 사건종류 | 각 사건종류 규칙 | +| STOP-R14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다툼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피고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근거 RULE-14, SRC-30, SRC-35 | +| STOP-R15 | 가사 법률관계 또는 특허·상표의 권리범위 | 가사소송 절차 또는 특허심판 절차. 근거 RULE-14 | +| STOP-R16 | 이의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미 있음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계속법원 또는 파산계속법원에 제기한다. 근거 SRC-04 | +| STOP-R17 | 이의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수계. 근거 SRC-04 | +| STOP-T01 |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RULE-05의 예외가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5, SRC-07, SRC-08, SRC-10 | +| STOP-T02 | 피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 | 청구이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12, SRC-11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54ba5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2.md @@ -0,0 +1,354 @@ +# 담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담보금 청구 | +| 사건키 | 담보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기준: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담보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2. | +|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 4면(원본 책 243~246쪽, 기재례 4건) — SRC-R03 | +| 적용범위 |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하여,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그 지급을 구하거나, 발행인·그 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조건 성취 후 지급은행에 그 반환·지급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어음금·수표금 자체의 청구(STOP-R3),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 등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STOP-R2), 소송상 담보의 회수·실행(STOP-R1),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STOP-R4),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STOP-R5)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적힌 다음 ID로 내려간다. Q-04에서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느 지위에서도 확정 문형에 이르지 못하고 STOP-V3 또는 STOP-V9의 가안 출력으로 끝난다. Q-15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고르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RULE-08로 항번호를 조립하고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지정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만 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어음 특정정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외부 문서(약정서·규약·약관)의 조문이 필요한 명제는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그 사실과 필요한 문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VERIFY). 이율은 전 문형에서 [법정이율]·[특례이율]·[약정이율]·[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로만 표기하고 숫자 상수를 박지 않는다(RULE-05).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이행청구 원칙) 담보금 청구는 지급은행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 이행의 소로 구성한다.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언제든지 그 지급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권리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확인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그 밖의 확인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STOP-R4). 근거: SRC-P11, SRC-P07. +- RULE-0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배타관계)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발행인(요약자)과 지급은행(낙약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소지인(수익자)은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지급은행에 직접 담보금 지급을 청구하고, 발행인은 약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만 반환을 청구한다. 두 청구권은 양립하지 않으며,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뒤에는 발행인과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은 청구할 수 없다.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의 원인관계나 도산절차에 따른 어음채권의 변경은 지급은행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 근거: SRC-L05, SRC-L19, SRC-P01, SRC-P02, SRC-P05, SRC-P09. +- RULE-03 (원금 상한과 담보금의 성질)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지 못한다.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이 담보금 잔액보다 적으면 그 초과분은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STOP-V8).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므로,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원금에 넣지 않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로 다룬다. 근거: SRC-P01, SRC-P09. +-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지연손해금은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적용 여부,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3) 도산절차의 영향, (4)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를 §8에서 각각 판정한 뒤 문형을 고른다. 근거: SRC-L01, SRC-L02, SRC-L20. +- RULE-05 (가변값 placeholder)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 2019. 6. 1. 시행),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약정이율]은 약정서상 지연이율, [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은 §8-3에서 확정된 구간별 단일 값이다. 문형에는 표기만 쓰고 값은 §8에서 결정한다. 한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2, SRC-L03, SRC-L04. +- RULE-06 (현행 약정·규약 원문 의존) 담보금의 지급·반환 요건(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어음 원본의 제시·교부, 소송계속 증명서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등 대기기간, 반환사유)은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약정서 문언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 약관·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이 문서에서 원문 대조하지 못했으므로(SRC-R01, SRC-R02 미검증), 구체 요건은 사용자가 제출한 원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어느 지위의 청구도 확정 문형에 이르지 못한다(Q-04, STOP-V3, STOP-V9). +- RULE-07 (주문 순수성)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청구원인·증거·규약 해설을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RULE-08 (항번호 동적 조립) 금전 이행항을 먼저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비용항번호]는 마지막 금전 이행항 번호에 1을 더한 값, [가집행항번호]는 [비용항번호]에 1을 더한 값으로 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금전 이행항 전부를 "제1항" 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낱개로 열거한 문자열이다. 근거: SRC-L12, SRC-L1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담보금 종류 | 필수 | 사고신고담보금 / 계약상 약정담보금 / 소송상 담보 / 그 밖 | 사고신고서, 별단예금 입금증, 계약서 | ASK | +| 증권 종류 | 사고신고담보금이면 필수 | 종이 약속어음·환어음 / 수표 / 전자어음 | 어음·수표 사본, 전자어음 등록 정보 | ASK | +| 원고 지위 | 필수 | 어음·수표 소지인 / 발행인 /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 승계인 / 제권판결 취득자 | 배서 연속, 전부·추심명령과 확정증명, 양도통지, 상속관계 서류, 제권판결문 | ASK | +| 피고 | 필수 |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명·지점) | 별단예금 입금증 | ASK | +| 현행 약정·규약 원문 | 필수 | 당해 은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해당 조항, 전자어음이면 전자어음 약관·관리기관 규정 | 원문 사본 | VERIFY(Q-04 → STOP-V3 또는 STOP-V9) | +| 어음·수표 특정정보 | 필수 |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 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전자어음 등록 정보 | STOP-V4 | +| 담보금 예치금액·예치일·미지급 잔액 | 필수 | 원 단위 금액, 날짜 | 별단예금 입금증, 은행 확인서 | ASK | +|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과 소멸내역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확정판결·채권확정 결과상 원금, 변제·상계·면제 내역 | 판결문, 채권조사 결과, 변제 자료 | STOP-V8 | +| 정당권리자 증서 | 소지인 청구 시 필수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 없음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조사확정 결정 | STOP-V1 | +|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조건부 | 날짜 | 내용증명, 은행 접수증 | 기산일 placeholder + ASK | +|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 여부·일자 | 조건부 | 제출/미제출, 날짜 | 은행 접수증 | VERIFY(RULE-06) |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 발행인·승계인 청구 시 필수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 아님 판명 / 소송계속 서면 미제출과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 그 밖 약정 반환사유 | 판결문, 약정서·규약 | STOP-V3 | +| 제권판결 확정·제출일·대기기간 경과 | 제권판결 취득자 청구 시 필수 | 판결문 제출일, 불복의 소 제기 여부 | 제권판결문, 은행 접수증 | STOP-V7 | +| 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 | 승계인(전부채권자) 청구 시 필수 | 확정증명,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유무 |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 진술 | STOP-V4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발행인 회생·파산 / 원고 회생·파산 / 피고 은행 부실·정리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조사 결과 | STOP-V2, STOP-V5, STOP-V6 | +| 시효 관련 일자 | 필수 | 어음금 확정판결일 또는 채권확정일, 지급청구 도달일, 예치일, 지급제시일, 시효중단 사유 | 판결문, 내용증명 | STOP-V11 | +| 이자·지연이율 약정 | 조건부 | 없음(별단예금 무이자) / 약정이율·기간 | 약정서 | 약정 없음으로 처리 | +| 피고의 법인 형태 | 필수 | 은행법상 은행 등 회사 / 그 밖의 금융기관 | 법인등기사항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 소 제기일 또는 지급명령 신청일 | 필수 | 날짜(2019. 6. 1. 전후) | 사건기록 | STOP-V10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주위적·예비적 구성 | 사용자 지시 | 없음으로 처리 | +| 복수 당사자와 귀속형태 | 조건부 | 원고 복수(분할 / 불가분·합유·총유 / 미확인) / 피고 복수 | 상속관계 서류, 양도계약서 | ASK(Q-10)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담보금 청구"의 어절 대응: "담보금"은 Q-00과 Q-01(담보 목적 예치금인지, 어느 종류의 담보금인지)에서, "청구"는 Q-02(이행청구)와 Q-03(지급청구·반환청구의 방향과 원고 지위)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내용 | 원고 → 피고 | 도달 Leaf | +|---|---|---|---| +| T1 소지인의 지급청구 |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지급은행에 직접 청구(SRC-R03 기재례 1·2) | 소지인 → 지급은행 | LEAF-01 | +| T2 발행인의 반환청구 | 약정상 반환조건 성취 후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청구(SRC-R03 기재례 3·4) | 발행인 → 지급은행 | LEAF-02 | +| T3 승계인의 청구 |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하거나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자의 청구 | 승계인 → 지급은행 | LEAF-03 | +| T4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 | 분실·도난 어음·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약정상 대기기간 경과 후 청구 | 제권판결 취득자 → 지급은행 | LEAF-04 | + +증권 종류별 취급: 종이 약속어음·환어음과 수표는 같은 어음교환업무규약·약정서 체계 아래 T1부터 T4까지로 다룬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사고신고담보금 조항이 없어(SRC-L42) 지급정지·담보금의 예치와 지급요건이 전자어음 약관·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에만 의존하므로, Q-04에서 그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같은 Leaf로 진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STOP-V9로 끝난다. 계약상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각종 약정담보금은 명칭이 "담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이 되지 않으며 이 문서의 분기를 쓰지 않는다(STOP-R2).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괄호 안의 상태값은 뒤 노드가 읽는다. +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담보 목적으로 예치된 금전의 지급·반환인가 | 담보금 종류 | 예치금의 목적이 담보인지 | 예 → Q-01 / 어음금·수표금 자체 → STOP-R3 / 임대차·계약·입찰보증금 등 계약상 담보금 → STOP-R2 /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 → STOP-R5 | §0 적용범위 | ASK +- Q-01 담보금과 증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 담보금 종류, 증권 종류 | 사고신고서와 함께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것이면 사고신고담보금 | 사고신고담보금·종이어음 → Q-02(증권=어음) / 사고신고담보금·수표 → Q-02(증권=수표) / 사고신고담보금·전자어음 → Q-02(증권=전자어음) / 소송상 담보(공탁·지급보증위탁) → STOP-R1 / 계약상 약정담보금 → STOP-R2 | SRC-P01, SRC-L11, SRC-L42 | ASK +-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청구 형식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인가 | 이행 → Q-03 / 확인 → STOP-R4 / 형성 → STOP-R4 | RULE-01, SRC-P07 | 이행으로 처리 +- Q-03 원고의 지위와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 소지인의 지급청구인가, 발행인 측의 반환청구인가, 제권판결 취득자의 청구인가 | 소지인 → Q-04(지위=소지인) / 발행인 → Q-04(지위=발행인) / 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 승계인 → Q-04(지위=승계인) / 제권판결 취득자 → Q-04(지위=제권판결) | RULE-02 | ASK +- Q-04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규약에서 이 지위의 지급·반환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현행 약정·규약 원문 | 지급증서의 종류,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원본 제시·교부, 대기기간, 반환사유 조항을 원문에서 읽었는지.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약관·관리기관 규정의 담보금 조항까지 확인했는지 | 확인·지위=소지인 → Q-05 / 확인·지위=발행인 → Q-06 / 확인·지위=승계인 → Q-06 / 확인·지위=제권판결 → Q-07 / 미확인·증권=어음 또는 수표 → STOP-V3 / 미확인·증권=전자어음 → STOP-V9 | RULE-06, SRC-R01, SRC-R02, SRC-P01, SRC-P08, SRC-P10 | STOP-V3 +- Q-05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증서를 갖추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는가 | 정당권리자 증서,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도달일 |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회생·파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동일효력 증서.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은 정당권리자가 아니다 | 갖춤 → Q-08 / 증서 없음 → STOP-V1 / 실권 → STOP-H2 | SRC-P01, SRC-P04, SRC-P05, SRC-P06, SRC-P07 | STOP-V1 +- Q-06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약정상 조건이 성취되었고 소지인의 권리가 판명되지 않았는가 | 반환 조건 성취 사실, 소지인의 권리 판명 여부, 승계 서류(전부명령 확정·경합 여부, 양도통지, 상속관계)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었거나 약정 반환사유(소송계속 서면 미제출과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등)가 발생하였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아니다. 승계인은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성취·소지인 판명 없음 → Q-08 /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됨 → STOP-H1 / 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함(승계인 청구) → STOP-H1 / 승계 서류 미비·전부명령 미확정 또는 경합 → STOP-V4 | SRC-P02, SRC-P04, SRC-P08, SRC-P11, SRC-L15, RULE-06 | ASK +- Q-07 제권판결 취득자가 약정상 지급요건을 갖추었는가 | 제권판결 확정, 판결문 제출일, 불복의 소 제기 여부 | 판결문 제출 후 약정이 정한 대기기간(판례가 인용한 구 규약은 1개월, 불복의 소 제기기간과 대응)이 지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이지 않은 경우 | 갖춤 → Q-08 / 대기기간 미경과 → STOP-V7 / 불복의 소 계속 → STOP-V7 | SRC-P10, SRC-L40, SRC-L41, RULE-06 | STOP-V7 +- Q-08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발행인·원고·피고 은행 각각 | 없음 → Q-09 / 발행인 회생·파산·지위=소지인 → STOP-V2 / 발행인 회생·파산·지위=발행인 또는 승계인 → STOP-V6 /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 STOP-V6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 STOP-V5 | SRC-P01, SRC-P05, SRC-P06, SRC-L08, SRC-L10 | STOP-V2 +- Q-09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있는가 | 시효 관련 일자 | 어음·수표상 권리가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었으면 그 시효는 10년이다.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치일·지급제시일·지급청구 도달일 중 가장 이른 날부터 실행 기준일까지 5년 이상 지났거나 판정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5년 미만이고 확정판결 후 10년 미만 → Q-10 / 5년 이상 경과 또는 판정 불가 → STOP-V11 | SRC-L17, SRC-L18, SRC-L24, SRC-L25, SRC-L37 | STOP-V11 +- Q-10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복수 당사자와 귀속형태 | 원고가 여럿이면 채권의 귀속형태(분할·비율 / 불가분·합유·총유)를 먼저 확인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어음금 병합(Q-14)인지 확인한다 | 원고 1인·피고 1인 → Q-11 / 원고 복수·분할 귀속과 비율 확인 → Q-11(복수원고=분할) / 원고 복수·귀속형태 미확인 → ASK 후 확인되면 Q-10 재판정, 확인 전 진행 금지 / 원고 복수·불가분·합유·총유 → ASK(공동 청구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 / 피고 복수(어음금 병합) → Q-11(복수피고) | SRC-L39, SRC-L15, SRC-L38, RULE-04 | ASK +- Q-11 청구 대상과 금액이 특정되는가 | 어음·수표 특정정보, 담보금 잔액,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 §7.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이하이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이하인가 | 특정·두 상한 이하 → Q-12 / 특정정보 미비 → STOP-V4 / 원금이 담보금 잔액 초과 → STOP-V8 / 원금이 확정 어음·수표채권 잔액 초과 → STOP-V8 | RULE-03, SRC-P01, SRC-P09 | STOP-V4 +- Q-12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지급청구·수익의 의사표시 도달일, 약정상 대기기간 종료일, 송달일 | §8-2 |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 Q-13(기산=도달) / 약정상 이행기(대기기간 경과) 다음날 → Q-13(기산=이행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 Q-13(기산=송달)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됨 → Q-13(기산=확정송달) /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 상태의 장래이행 → STOP-V7 | SRC-L07, SRC-L01 | Q-13(기산=송달) 채택 후 ASK +- Q-13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소 제기일, 이자·지연이율 약정, 피고의 법인 형태 | §8-3. 소 제기일이 2019. 6. 1. 전이면 먼저 STOP-V10.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특례이율]과 비교한다 | 소 제기일이 2019. 6. 1. 전 계속사건 → STOP-V10 / 약정 없음·기산=송달 → Q-14(문형=FORM-01) / 약정 없음·기산=도달 또는 이행기 → Q-14(문형=FORM-03) / 약정 없음·기산=확정송달 → Q-14(문형=FORM-07)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 → Q-14(문형=FORM-02)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미만 → Q-14(문형=FORM-05) / 확정된 송달일을 종기로 하는 구간형 → Q-14(문형=FORM-04) / 송달일 전 확정 종기로 이율이 바뀌는 3구간 → Q-14(문형=FORM-06) | RULE-04, RULE-05, SRC-L01, SRC-L02, SRC-L03, SRC-L20 | [법정이율] placeholder + ASK +- Q-14 병합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 §9 | 없음 → Q-15 / 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단순병합 → Q-15(항 분리)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병합 → STOP-R3에서 어음금 항을 받은 뒤 Q-15(복수피고, 담보금 항=FORM-09) / 소지인 지위와 승계인 지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Q-15(예비적 구성) | RULE-02, RULE-03 | 없음으로 처리 +- Q-15 부수 주문과 Leaf 선택 | 소송비용, 가집행, 지위 | 금전 이행청구이므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RULE-08로 조립한 뒤 지위별 Leaf로 간다 | 지위=소지인 → LEAF-01 / 지위=발행인 → LEAF-02 / 지위=승계인 → LEAF-03 / 지위=제권판결 → LEAF-04 | SRC-L12, SRC-L13, RULE-08 | 기본형 부수 주문 채택 + +Leaf 목록(§10에서 Form과 대응): + +- LEAF-01 어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LEAF-02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 +- LEAF-03 발행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전부·추심·양수·상속·대위)의 청구 +- LEAF-04 제권판결 취득자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기본 구조는 "금전 지급 명령 항 / 소송비용 항 / 가집행 항"이며, 항번호는 RULE-08로 조립한다. 근거: SRC-R03 기재례 4건 공통, SRC-L12, SRC-L13. +- 담보금 지급·반환청구권은 약정상 조건이 성취된 뒤 발생하는 현재 이행청구권으로 구성한다. 조건 미성취·대기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하라"는 장래이행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해야 하므로 STOP-V7로 보낸다. 근거: SRC-L14, SRC-L01. +- 확인청구·형성청구의 형식은 취하지 않는다(RULE-01, STOP-R4). +- 동시이행·상환이행 문구는 담보금 청구에 붙이지 않는다. 약정서가 어음 원본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와 상환으로" 문구를 붙인다(확인 후에만 원용, RULE-06).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적격: (가) 지급청구는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소지인(SRC-P01, SRC-P04, SRC-P11). (나) 반환청구는 예치 당사자인 발행인(SRC-P02, SRC-P08). (다)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추심·양수·상속한 자는 발행인이 갖는 조건부 반환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원고가 되고,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청구할 수 없다(SRC-P02, SRC-L1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증명과 경합 여부를 입력받는다(SRC-L15). (라) 제권판결 취득자(SRC-P10). +- 피고 적격: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법인). 소장에는 은행 법인명을 쓰고 지점은 청구원인의 특정정보에 기재한다. 발행인은 담보금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어음금 사건, STOP-R3). +- 도산 당사자: 발행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발행인 측 반환청구의 원고가 된다(SRC-L31, SRC-L32, SRC-L33, SRC-L34). STOP-V6에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다. +- 채권자대위: 발행인의 채권자가 발행인의 조건부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Q-06으로 조건 성취를 판정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쓴다(SRC-L38). 대위 요건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 허용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복수 원고: 채권의 귀속형태를 먼저 확인한다(Q-10).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SRC-L39) 분할 귀속과 비율(상속이면 상속관계 서류상 상속분)이 확인된 경우 원고별 금액·기산일을 나누어 FORM-08로 쓰고, 원고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귀속형태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이나 비율을 추정하지 않고 ASK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복수 피고: 담보금 채무자는 지급은행 1인이 원칙이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은행의 담보금 채무와 발행인의 어음금 채무는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 채무이므로 별개 항으로 기재하고(FORM-09, §9),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 표기한다(RULE-08).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금전청구이므로 주문에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요소만 쓰고, 어음·수표와 담보금의 특정은 청구원인에서 한다(RULE-07). 어음이 여러 장이거나 담보금이 여러 건이면 주문을 항으로 나누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담보금"과 같이 별지로 특정한다. +- 특정 요소(청구원인·별지용):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수표는 발행일·제시일), 발행인, 지급장소(은행·지점), 지급제시일, 사고신고 사유, 담보금 예치일·금액·미지급 잔액. 미비 시 STOP-V4. +- 원금 상한: 청구 원금은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지 못하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지 못한다(RULE-03). 담보금이 액면금 상당액으로 예치되었더라도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P0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금액·이율·기간)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규약이 정한 이율" 같은 외부 참조 표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 8-1 원금과 공제 +- 원금 = 예치 담보금액 − 은행이 적법하게 지급·반환한 금액. 소지인 청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변제·상계·면제로 소멸한 부분 제외)을 상한으로 한다(RULE-03, STOP-V8).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은행이 소지인의 권리가 판명되기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였거나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소지인의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계 뒤에 청구하였어도 같다(SRC-P03, SRC-P04). 다만 발행인이 약정 반환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은행이 이에 응하여 지급한 경우 은행은 반환책임을 면하고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SRC-P04, SRC-P08, SRC-P11) STOP-H1로 처리한다. + +### 8-2 기산일 +- 담보금 지급·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정당권리자 판명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한 지급청구(발행인 측은 조건 성취 후 반환청구)가 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구성한다(SRC-L07, SRC-L06, SRC-P11). 약정이 지급시기(제권판결문 제출 후 대기기간 경과 등)를 정하고 있으면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Q-04에서 확인한 약정 원문에 따른다(RULE-06). +- 도달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청구한다(FORM-01).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지급명령 등)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날을 [특례기산일]로 쓸 수 있다(FORM-07).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담보금 자체에는 이자 약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고, 지급의무는 조건 성취 후 이행청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SRC-L06, SRC-L07). +- 시효: 어음·수표상 권리의 시효(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7조로 준용되는 제70조, 수표는 수표법 제51조)는 정당권리자 판명의 전제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다(SRC-L18, SRC-L24, SRC-L25, SRC-L37). 담보금 채권 자체에 상사시효 5년(SRC-L17)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Q-09에서 STOP-V11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 8-3 이율 구간 +- 지연손해금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다.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SRC-L20).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 조문으로 민사법정이율의 값(연 5%)만 제공한다(SRC-L04). +- 구간 1(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법정이율]의 값은 피고 지급은행이 은행법상 은행 등 회사이면 연 6%로 한다. 회사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같으며,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인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SRC-L21, SRC-L22, SRC-L23, SRC-L16, SRC-L03, SRC-P12, SRC-P13). 피고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면 상인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법정이율] placeholder를 유지하고 ASK한다(SRC-L04). +- 구간 2(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SRC-L01, SRC-L02).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FORM-02), 특례이율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뒤 [특례이율](FORM-05). +-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만 적용한다. 확정 종기를 쓰는 구간형(FORM-04)에서 [종기일]은 확정된 송달일이어야 하고, 송달일보다 앞선 종기로 이율이 바뀌면 그 뒤 송달일까지 별도 구간([제2구간이율])을 두어야 한다(FORM-06). 각 구간의 이율에는 독립된 근거(약정서 조항 또는 상행위성 판정)가 있어야 한다(SRC-L01, SRC-L20).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면 특례이율을 쓰지 않고 전 기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한다(STOP-V7). 같은 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은 사실심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그 범위에서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특례이율 청구를 유지한다(SRC-L01). +- 시적 적용: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이율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6. 1.부터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SRC-L02). 2019. 6. 1. 이후 제기하는 사건에는 지체 기산일이 그 전이라도 특례이율 구간이 송달 다음날부터 시작하므로 종전 이율이 개입하지 않는다.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STOP-V10에서 부칙을 판정하고 [구법 특례이율] 구간을 둔다. SRC-R03 기재례 2·3·4의 이율 수치(연 12%·연 5%·연 6%)는 문형 골자로만 채택하고 값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 +### 8-4 도산 게이트 +- 발행인 회생·파산: 소지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지급청구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도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권리변경(SRC-L09, SRC-L28)으로 어음채권이 변경되어도 담보금 채권에 영향이 없다(SRC-P01, SRC-P05). 다만 정당권리자 증서는 도산절차 내 채권신고·조사확정(회생: SRC-L08, SRC-L26, SRC-L27 / 파산: SRC-L10, SRC-L29, SRC-L30)을 거쳐 얻어야 하므로 STOP-V2에서 그 결과를 받는다(SRC-P06).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아 정당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SRC-P07, STOP-H2). 판례가 구 회사정리법 아래에서 쓴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은 현행법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읽는다. +- 발행인 회생·파산 중 발행인 측 반환청구: 조건부 반환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P01, SRC-L31, SRC-L32, SRC-L33, SRC-L34). STOP-V6로 당사자를 정정한다. +-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 예금자보호와 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STOP-V5. +- 가집행: 도산절차가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 위 경우에도 발행인이 아닌 은행에 대한 재산권 청구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SRC-L13). 담보금 청구는 어음금·수표금 청구가 아니므로 무담보 가집행이 필수인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 +### 8-5 계산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 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비율로 계산한 돈"의 계산 요소만 적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어음 여러 장의 담보금): 어음별로 항을 나누거나 합산액을 하나의 항으로 쓰되,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금전 항이 여럿이면 RULE-08로 [가집행대상항]을 전부 열거한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의 병합: 담보금 항(FORM-09)과 어음금 항을 별개 항으로 쓴다. 어음금 항의 문형은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르고(STOP-R3), 어음금 항에는 무담보 가집행 선고가 필수이다(SRC-L13). 담보금 채무와 어음금 채무를 "연대하여·각자"로 묶는 표현은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6). +- 이중만족 방지: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어음금 채권이 만족되므로 담보금과 어음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어음금 항의 지연손해금은 담보금 예치로 저지되지 않으므로 어음금 항에서 그대로 구한다(RULE-03, SRC-P09). +- 주위적·예비적 병합: 소지인 지위(LEAF-01)와 발행인 반환청구권 승계인 지위(LEAF-03)는 양립하지 않으므로(RULE-02) 두 지위를 함께 주장하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각 항의 문형을 §10에서 따로 고른다. +- 소송비용·가집행: FORM-90·FORM-91을 RULE-08의 번호로 조립한다(SRC-L12, SRC-L1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3 소지인 → Q-04 원문 확인 → Q-05 증서 갖춤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Q-13의 문형 상태값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어음금 병합이면 FORM-09로 대체)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1, RULE-02, RULE-03, SRC-P01, SRC-P03, SRC-P04, SRC-P05, SRC-P06, SRC-P09,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2 | Q-03 발행인 → Q-04 원문 확인 → Q-06 조건 성취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2, SRC-P02, SRC-P04, SRC-P08,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03 승계인 → Q-04 원문 확인 → Q-06 조건 성취·승계 서류 확인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RULE-02, SRC-P02, SRC-P08, SRC-L15, SRC-L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03 제권판결 취득자 → Q-04 원문 확인 → Q-07 요건 갖춤 → Q-08 → Q-09 → Q-10 → Q-11 → Q-12 → Q-13 → Q-14 → Q-15 | 금전 항: FORM-01 / FORM-02 / FORM-03 / FORM-04 / FORM-05 / FORM-06 / FORM-07 중 하나(복수 원고면 FORM-08) + FORM-90 + FORM-91 | [원고] [피고] [담보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비용항번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선택된 문형에 따라 [약정이율] [종기일] [특례기산일] [제1구간이율] [제2구간이율] | SRC-P10, SRC-L40, SRC-L41,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역검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은 Q-13의 문형 상태값을 통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전부에서 도달한다. FORM-08은 Q-10의 복수원고 상태값을 통해 네 Leaf 전부에서, FORM-09는 Q-14의 어음금 병합 상태값을 통해 LEAF-01에서 도달한다. FORM-90과 FORM-91은 Q-15를 거친 모든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능한 Form은 없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 사전: [원고]·[피고]는 당사자 표시, [담보금액]은 원 단위 정수, [기산일]·[종기일]·[특례기산일]은 "2026. 1. 15."와 같은 날짜, [법정이율]은 "연 6%" 또는 "연 5%",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RULE-05), [약정이율]은 약정서상 지연이율, [제1구간이율]·[제2구간이율]은 §8-3에서 확정한 구간별 단일 값, [은행]은 복수 피고 중 지급은행의 표시, [원고A]·[원고B]·[금액A]·[금액B]·[기산일A]·[기산일B]는 복수 원고의 항별 값, [비용항번호]·[가집행항번호]·[가집행대상항]은 RULE-08의 조립 결과이다. 아래 금전 항의 "1."은 단일 금전 항일 때의 번호이며 항이 여럿이면 RULE-08에 따라 번호를 바꾼다. + +- FORM-01 기본형(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이율) | 사용 조건: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STOP-V7), Q-04 원문 미확인 상태의 확정 출력(STOP-V3, STOP-V9). 근거: SRC-L01, SRC-L02, SRC-R03 기재례 1. +- FORM-02 약정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약정서에 지연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어서 전 기간 약정이율을 구하는 경우(모든 Leaf, 약정서 원문 확인 후에만)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없거나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FORM-05), 약정이율 자리에 특례이율을 넣어 송달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 근거: SRC-L20, SRC-L01, SRC-R03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3 구간형(법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 등 송달 전 기산일이 특정되고 약정 지연이율이 없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기산일을 예치일·지급제시일로 삼는 경우(§8-2), [법정이율]의 값이 §8-3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 출력하는 경우. 근거: SRC-L20, SRC-L03, SRC-L04, SRC-L07, SRC-R03 기재례 3. +- FORM-04 확정 종기 구간형(송달일 확정) | 사용 조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그 날짜를 [종기일]로 쓰는 경우(청구취지 변경 등, 모든 Leaf)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아닌 경우(송달일보다 앞선 종기는 FORM-06, 뒤인 종기는 불가), [제1구간이율]이 약정이율인지 법정이율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거: SRC-L01, SRC-L20, SRC-R03 기재례 4(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5 구간형(약정이율 → 특례이율) | 사용 조건: 약정서에 지연이율이 있으나 특례이율보다 낮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특례이율을 구하는 경우(모든 Leaf, 약정서 원문 확인 후에만)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FORM-02),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FORM-03). 근거: SRC-L20, SRC-L01. +- FORM-06 3구간형(송달일 전 확정 종기) | 사용 조건: 송달일보다 앞선 확정 종기를 경계로 송달 전 이율이 바뀌고(약정이율 적용기간의 종료 등) 각 구간의 이율에 독립된 근거가 확인된 경우(모든 Leaf, 확인 후에만 원용)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일]까지는 [제1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제2구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종기일]이 송달일 이후인 경우, 어느 구간의 이율이든 근거 없이 채운 경우. 근거: SRC-L01, SRC-L20. +- FORM-07 확정 기산일 특례이율 단일형 | 사용 조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이 확정되어 그 다음날을 [특례기산일]로 쓰고 송달 전 지연손해금은 구하지 않는 경우(모든 Leaf)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특례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특례기산일]이 송달 다음날이 아닌 경우(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이면 FORM-03). 근거: SRC-L01, SRC-R03 기재례 2(문형 골자만 채택). +- FORM-08 복수 원고 항분리형 | 사용 조건: 채권이 원고별로 분할 귀속되고 비율이 확인된 경우(모든 Leaf). 원고별 기산일·이율이 같으면 하나의 항에 병렬로, 다르면 아래와 같이 항을 나눈다. 각 항의 이율 구조는 FORM-01부터 FORM-07까지 중 Q-13의 결과를 따른다 | 주문(구간형 기준 예시): + ``` + 1. 피고는 원고 [원고A]에게 [금액A]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 [원고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귀속형태·분할 비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ASK), 근거 없는 "연대하여"·"공동하여". 근거: SRC-L39, §6. +- FORM-09 복수 피고 중 담보금 항(어음금 병합용) | 사용 조건: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병합하여 지급은행에 대한 담보금 항을 별개로 쓰는 경우(LEAF-01). 이율 구조는 FORM-01부터 FORM-07까지 중 Q-13의 결과를 따른다 | 주문(기본형 기준 예시): + ``` + 1.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담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등 근거 없는 연대 표기, 담보금과 어음금의 합산. 어음금 항은 별개 항으로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STOP-R3). 근거: RULE-02, RULE-03, §9. +- FORM-90 소송비용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 ``` + [비용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복수 피고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근거: SRC-L12, RULE-08. +- FORM-91 가집행 | 사용 조건: 모든 Leaf | 주문: + ``` +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가집행대상항]은 금전 이행항 전부(예: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SRC-L13, RULE-08. + +## 12. 금지 규칙 + +-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전자어음은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R01, SRC-R02(확인 후에만 원용). +-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있는데 발행인 또는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이 은행에 반환을 청구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2. +-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권리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지인을 위해 확인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로 우회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07.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을 정당권리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7. +-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지 않고, 담보금 예치를 이유로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청구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을 넘게 하지 않고,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넘는 부분은 근거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P01(초과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 +- 은행이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거나 소지인의 권리 판명 전에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소지인의 청구 원금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P03, SRC-P04.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서면 미제출 사유만으로 반환청구권이 발행인에게 확정 귀속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SRC-P08, SRC-P11. +- 배서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송달을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P08. +- 제권판결문 제출 후 약정상 대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불복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현재 이행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P10, SRC-L41.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일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2019. 6. 1. 이후 제기하는 사건에 종전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특례이율(연 25%·20%·15%)이나 SRC-R03 기재례의 이율 수치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RULE-05. +-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만으로 근거 짓지 않고, 약정이율이 있는데 법정이율을 쓰거나 그 반대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 예치일이나 지급제시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L07, SRC-L06. +- 은행과 발행인을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지급 의무자로 묶지 않고, 복수 원고에 대하여 귀속형태·비율 확인 없이 "각"이나 분할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39(연대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 +- 한 placeholder 안에 선택지를 남기거나("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ID를 범위나 묶음으로 적지 않고 낱개로 적는다. 근거: RULE-05. +- 문형에 청구원인·규약 해설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 +## 13. 근거 대장 +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판시 범위·후속 변경 여부를 실행 기준일에 DRF 원문으로 확인했다. 아래 판례는 모두 판결유형 '판결'(전원합의체 아님)이고, DRF 본문검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이 가장 최근이며 그 뒤 핵심 법리를 변경한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다(검색 범위에 관한 진술이며 부존재의 단정이 아니다). 법령의 검증상태 "원문대조(DRF)"는 실행 기준일 현행 법령 전문을 DRF로 수신해 해당 조문을 대조한 것이고,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링크이다.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연 40% 이내);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상당성 범위에서 배제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 연 12%; 부칙 제2조: 2019. 6. 1. 당시 계속 중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 종전 이율·6. 1.부터 개정 이율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 +| SRC-L03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DRF) | +| SRC-L04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약정이 없으면 연 5푼(민사법정이율의 값)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DRF) | +| SRC-L05 | 민법 제539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 발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9조 | 원문대조(DRF) | +| SRC-L06 | 민법 제702조 | 소비임치;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 청구 가능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2조 | 원문대조(DRF); 별단예금의 기산일 판단에만 사용 | +| SRC-L07 | 민법 제387조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DRF) | +| SRC-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의 범위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DRF) | +| SRC-L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의 범위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DRF) | +| SRC-L11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소송상 담보의 제공방식(공탁·지급보증위탁)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2조 | 원문대조(DRF) | +| SRC-L1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DRF) | +| SRC-L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무담보 가집행 필수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DRF)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DRF) | +| SRC-L15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 송달 전 경합 시 무효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DRF) | +| SRC-L16 | 상법 제46조 |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제8호), 임치의 인수(제14호)는 기본적 상행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DRF) | +| SRC-L17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 5년, 단기시효 우선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DRF); 담보금 채권에의 적용과 기산점은 미검증 | +| SRC-L18 | 어음법 제70조 | 환어음상 청구권의 시효(인수인 3년, 상환청구 1년·6개월)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0조 | 원문대조(DRF) | +| SRC-L19 | 민법 제541조 | 제3자의 권리 발생 후 당사자는 변경·소멸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1조 | 원문대조(DRF) | +| SRC-L20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DRF) | +| SRC-L21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 적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조 | 원문대조(DRF) | +| SRC-L22 | 상법 제5조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조 | 원문대조(DRF) | +| SRC-L23 |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DRF) | +| SRC-L24 | 어음법 제77조 | 약속어음에 시효(제70조·제71조) 등 환어음 규정 준용 | 시행 2010. 3. 31.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제77조 | 원문대조(DRF) | +| SRC-L25 | 수표법 제51조 | 수표 상환청구권의 시효(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1조 | 원문대조(DRF) | +| SRC-L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DRF) | +| SRC-L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0조 | 원문대조(DRF) | +| SRC-L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의 변경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2조 | 원문대조(DRF) | +| SRC-L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DRF)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62조 | 원문대조(DRF) | +| SRC-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수행·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조 | 원문대조(DRF) | +| SRC-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78조 | 원문대조(DRF) | +| SRC-L3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59조 | 원문대조(DRF) | +| SRC-L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속함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4조 | 원문대조(DRF) | +| SRC-L35 | 민사소송법 제123조 | 소송상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3조 | 원문대조(DRF) | +| SRC-L36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취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5조 | 원문대조(DRF) | +| SRC-L37 | 민법 제165조 | 판결·파산절차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10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원문대조(DRF) | +| SRC-L38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DRF) | +| SRC-L39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DRF) | +| SRC-L40 | 민사소송법 제490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0조 | 원문대조(DRF) | +| SRC-L41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불복의 소 제기기간 1월(불변기간), 선고 후 3년 경과 시 제기 불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91조 | 원문대조(DRF) | +| SRC-L4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지급제시·지급거절(제12조);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조항 없음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전문 검색으로 담보금 조항 부존재 확인) | +| SRC-P01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담보금반환) |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취지(소지인의 권리 확인 시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 담보), 조건부 반환청구권, 소지인의 권리와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의 비양립, 정리담보권 아님, 절차 밖 행사, 정리채권확정소송 승소확정판결로 약정 요건 충족 | 1995.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9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후속 판례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2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전부금) | 발행인은 조건 성취 시에만 반환청구, 소지인 정당권리자 판명 시 발행인·전부채권자 청구 불가,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직접 청구 | 1995. 12.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011 | 원문대조(DRF); SRC-P08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3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6개월 내 서면 미제출·상계 후 청구여도 같음) | 1998.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096 | 원문대조(DRF) | +| SRC-P0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담보금) | 6개월 경과 사유는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 발행인이 반환청구하지 않는 동안 정당권리자로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소지인이 지급청구권 보유, 은행 상계 무효 | 1996.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84 | 원문대조(DRF) | +| SRC-P05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사고신고담보금) |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리계획에 의한 어음채권 변경은 담보금 채권에 영향 없음 | 2005.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54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SRC-P09가 인용하여 유지 | +| SRC-P06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어음금) | 발행인 파산 시 소지인은 파산절차 밖에서 은행에 청구 가능하나 증서는 파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을 거쳐 취득 | 2009. 9.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643 | 원문대조(DRF) | +| SRC-P07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어음금) | 정리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소지인의 어음채권은 자연채무로 정당권리자 아님; 따로 약정이 없는 한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불가; 규약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지급청구권 확인청구 불가 | 2001. 7.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1 | 원문대조(DRF); 구 회사정리법 사안, SRC-P06이 인용하여 유지 | +| SRC-P08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예금반환) | 6개월 경과 사유는 발행인의 해지권, 정당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 배서인 상대 압류·전부명령 송달은 소송계속 서면 아님 | 1998.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97 | 원문대조(DRF); 현행 규약 동일성은 SRC-R01로 별도 확인 | +| SRC-P09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어음금) | 담보금은 소지인의 권리 확인 시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저지하지 않음 | 2017. 2. 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388 | 원문대조(DRF); 검색상 가장 최근 판결 | +| SRC-P10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약속어음금) |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과 은행의 면책 요건,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의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내 지급 금지(불복의 소 제기기간 대응), 위반 시 은행 과실 | 1999.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239 | 원문대조(DRF); 구 규약 사안, 현행 규약 동일성은 SRC-R01로 별도 확인 | +| SRC-P11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사고신고담보금지급) | 정당권리자 판명 시 은행은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따라 반환, 6개월 조항의 취지 | 1994. 4.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081 | 원문대조(DRF) | +| SRC-P12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손해배상(기))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지연손해금에도 연 6푼 적용 | 2000. 10.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95 | 원문대조(DRF) | +| SRC-P13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부당이득금) |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 | 2020. 8.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4417 | 원문대조(DRF) | +| SRC-R01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 예치, 지급·반환 요건(지급증서, 수익의 의사표시·지급청구 방식, 원본 제시·교부, 소송계속 서면, 6개월, 제권판결 1개월 등 대기기간, 반환사유) | 현행 개정일 미확인 | 금융결제원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URL 미확정 | 미검증(판례 인용 문언만 확인) — 사용자 제출 원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R02 | 은행 전자어음 약관,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사고신고·지급정지·담보금 조항) | 전자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지급 요건 | 미확인 | — | 미검증 — 사용자 제출 원문으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R03 | 취지기재례_담보금청구.pdf(원본 책 243~246쪽) 기재례 1~4 | 문형 골자(기본형, 확정 기산일 단일형, 법정→특례 구간형, 확정 종기 구간형)와 3항 구조 | 역사적 기재례 | — | 원문 열람(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 수치·참조판례 요약은 채택하지 않음)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 CHECK-01 원고 지위(소지인·발행인·승계인·제권판결 취득자)가 Q-03에서 확정되고 Q-15에서 그 지위에 맞는 Leaf에 도달했는가. +- CHECK-02 Q-04에서 당해 은행의 현행 약정서·규약(전자어음은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을 확인했는가. 확인하지 못했으면 출력이 STOP-V3 또는 STOP-V9의 가안 표시를 달고 있고 확정 문형으로 표시되지 않았는가(RULE-06). +- CHECK-03 소지인 청구(LEAF-01)에서 정당권리자 증서와 수익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었는가(SRC-P01, SRC-P04). 발행인 측 청구(LEAF-02, LEAF-03)에서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된 사실과 은행의 적법한 선지급 사실이 없는가(SRC-P02, SRC-P08). +- CHECK-04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이하이고, 소지인 청구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 이하이거나 초과분에 관하여 STOP-V8의 확인을 거쳤으며, 어음금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았는가(RULE-03). +- CHECK-05 기산일이 이행청구 도달 다음날·약정상 이행기 다음날·소장 송달 다음날·확정된 송달 다음날 중 하나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닌가(§8-2). +- CHECK-06 [특례이율]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되었고, 소 제기일이 2019. 6. 1. 이후이면 종전 이율이 없으며, 그 전 계속사건이면 STOP-V10의 부칙 판정을 거쳤는가(SRC-L01, SRC-L02). +- CHECK-07 [법정이율]의 값이 피고의 법인 형태 판정(연 6% / 연 5%)으로 결정되었거나 placeholder로 남아 ASK가 붙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특례이율과의 대소에 따라 FORM-02 또는 FORM-05가 선택되었는가(SRC-L20, SRC-L03, SRC-L04). +- CHECK-08 도산 게이트(Q-08)를 통과했고, 발행인 도산 시 증서를 도산절차 내 채권확정으로 취득했으며, 원고 측 도산 시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를 정정했는가(SRC-P06, SRC-L32, SRC-L33). +- CHECK-09 시효 게이트(Q-09)를 통과했거나 STOP-V11의 사용자 확인을 받았는가. +- CHECK-10 복수 원고의 귀속형태·비율·원고별 기산일이 확정되었고, 복수 당사자 표기에 근거 없는 "연대하여"가 없으며, 비용항의 단복수(피고/피고들)가 맞는가(§6). +- CHECK-11 항번호가 RULE-08로 연속하게 조립되었고 [가집행대상항]이 금전 이행항 전부를 열거하는가. +- CHECK-12 문형에 이율·기간 수치 상수가 아니라 placeholder 표기만 쓰였고 한 placeholder에 선택지가 없으며, 청구원인·규약 해설이 섞이지 않았고, 담보금과 어음금이 합산되지 않았는가(RULE-05, RULE-07, RULE-03). + +STOP 목록: + +HARD STOP(청구 불가, 작성 종료 후 사용자에게 사유 통지): +- STOP-H1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수표 권리자로 판명된 뒤의 발행인·승계인의 반환청구, 또는 은행이 약정 반환사유에 따라 발행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한 뒤의 청구. 근거: SRC-P02, SRC-P04, SRC-P08. +- STOP-H2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의 담보금 지급청구·확인청구·지급동의 청구. 근거: SRC-P07. +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 +- STOP-V1 정당권리자 증서 없음. 필요 입력: 어음금 승소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또는 도산절차의 채권확정 결과. 대안: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선행하거나 병합(STOP-R3 경유). 재개: Q-05. +- STOP-V2 발행인 회생·파산 중 소지인 청구. 필요 입력: 채권신고·조사확정 결과(SRC-L27, SRC-L30). 재개: Q-05에서 증서를 확인한 뒤 Q-09. +- STOP-V3 종이어음·수표의 현행 약정서·규약 원문 미확인. 필요 입력: 당해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 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해당 조항(SRC-R01). 확인 불가 시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표제에 "가안(약정·규약 미확인)"을 붙인 FORM-01 골자에 [약정 지급요건] placeholder를 두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질의한다. 재개: Q-04. +- STOP-V4 어음·수표·담보금 특정정보 또는 승계 서류(전부명령 확정증명·경합 여부, 양도통지, 상속관계) 미비. 필요 입력: §7의 특정 요소, SRC-L15의 확정·경합 자료. 재개: Q-06(승계 서류) 또는 Q-11(특정정보). +- STOP-V5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 필요 입력: 정리절차의 내용과 승계 금융기관. 영향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 확인 후에만 진행한다. 재개: Q-10. +- STOP-V6 원고 측(발행인·승계인 또는 원고 자신)의 회생·파산. 필요 입력: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정정한 뒤(SRC-L31, SRC-L32, SRC-L33, SRC-L34) 재개: Q-09. +- STOP-V7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제권판결 대기기간 미경과, 불복의 소 계속 포함) 상태에서의 청구. 필요 입력: 기간 경과·조건 성취 사실,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정(SRC-L14).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면 특례이율 없이 전 기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구성하고(SRC-L01 단서) 재개: Q-12.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조건 성취 후 재개: Q-05, Q-06 또는 Q-07. +- STOP-V8 청구 원금이 미지급 담보금 잔액 또는 확정된 어음·수표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입력: 은행의 잔액 확인서, 확정판결·채권확정 결과와 변제·상계·면제 내역. 담보금 잔액 초과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초과분은 STOP-R3의 어음금 청구로), 확정 어음·수표채권 잔액 초과분은 담보 목적상 청구 근거를 사용자와 확인한 뒤에만 원금에 남긴다. 재개: Q-11. 근거: RULE-03. +- STOP-V9 전자어음의 약관·관리기관 규정 원문 미확인. 필요 입력: 은행 전자어음 약관의 사고신고·담보금 조항,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 전자어음 등록 정보(SRC-R02, SRC-L42). 확인 불가 시 STOP-V3과 같은 방식의 가안만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Q-04. +- STOP-V10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의 청구취지 작성·변경. 필요 입력: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 부칙 제2조 제1항이면 전 기간 [구법 특례이율], 제2항이면 2019. 5. 31.까지 [구법 특례이율]·6. 1.부터 [특례이율]로 구간을 나눈다(SRC-L02). 재개: Q-13. +- STOP-V11 시효 완성 가능성. 필요 입력: 어음금 확정판결일·채권확정일, 지급청구 도달일, 예치일, 지급제시일, 시효중단 사유. 담보금 채권의 시효기간·기산점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SRC-L17, SRC-L37) 시효 완성 가능성과 항변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재개: Q-10. +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 +- STOP-R1 소송상 담보(공탁금·지급보증위탁)의 회수·실행 → 담보취소 신청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SRC-L11, SRC-L35, SRC-L36). 소로 구하지 않는다. +- STOP-R2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거래담보금 등 계약상 담보 목적의 예치금 반환·납입 → 해당 보증금·예치금 사건종류 규칙. 명칭이 "담보금"이라도 사고신고담보금이 아니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 STOP-R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병합 시 그 항 포함) → 어음금·수표금 사건종류 규칙. 담보금 항은 본 문서 FORM-09로 복귀: Q-15. +- STOP-R4 담보금 지급청구권의 확인청구, 관리인에 대한 지급동의 청구 → 이행청구로 재구성(Q-02로 복귀). 실권되었거나 약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지인은 확인청구로 우회할 수 없고(SRC-P07), 그 밖의 확인청구는 권리 발생과 확인의 이익을 독립하여 검증한 뒤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5 담보금 관련 손해배상(변호사의 권리보전조치 해태 등) →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d98d1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2.md @@ -0,0 +1,327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 사건키 | 대의원회결의무효등 | +| 적용범위 |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종중·어촌계·교회·협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등), 그리고 조합원·회원의 의결 취소·무효확인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협동조합 계열 특별법 단체(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대의원회·총회·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확인·형성 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임원 지위확인 청구 | +| 적용 제외 | 상법상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STOP-R01),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결의(STOP-R05),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STOP-R02), 인가·고시가 끝난 관리처분계획(STOP-R06), 병합된 금전 이행청구 부분(STOP-R03), 결의가 아닌 대상(STOP-H01)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책 제5절 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1168~1170면). 근거 ID는 P-01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의원회결의무효등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문서 성격 |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Q-00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2 스키마로 입력사실을 채운다 → §4 마스터 트리를 Q-00부터 내려가며 Leaf를 얻는다 → §10 매트릭스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 §11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 §14 체크리스트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14의 지시(HARD 중단, CURE·VERIFY 후 재개, ROUTE 전환)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1이 사실과 법률요건을 나눈다). 사실값(날짜·회의명·안건 내용·성명·직위명·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ASK). 법률요건(소송형태, 결의의 존부, 후행 결의의 효력, 원고적격·대표권, 제소기간)은 사실값과 달리 placeholder로 대체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0에 따라 문안을 조건부 초안으로만 제시하고 확정 출력을 보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시행일·판본 원칙: 이 문서의 모든 법령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만 규칙으로 쓴다. 시행예정 개정규정은 §13에 표시만 하고 문형·판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규칙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민법상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를 다투는 소는 확인의 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유효확인)만 가능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단체들에는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는 RULE-05의 단체에서만 허용된다. | J-07, S-01 | +| RULE-02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피고는 결의를 한 단체 자체 1인이다.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 개인의 지위를 부정할 필요가 있으면 단체를 피고로 한 소극적 지위확인(FORM-06)으로 구성한다. | J-04 | +| RULE-03 | 확인의 이익은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할 때에만 인정된다. (1)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 (2)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3)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일 것, (4) 원고가 그 결의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2)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행청구·계약 무효확인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면 구성원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J-11, J-12, J-17 | +| RULE-04 | 결의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 4요소는 (1) 결의 주체인 단체와 그 기관명(대의원회·대의원총회·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이사회이며, 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하부조직명도 함께 적는다), (2) 결의 일자(필요하면 회차·회의명), (3) 안건 내용의 요지, (4) 결의가 복수이면 각 결의의 구분이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부동산 등 목적물이 포함되면 §7의 목적물 특정 요소를 안건 요지에 포함한다. | P-01, J-05, S-02 | +| RULE-05 | 조합원(회원)에게 총회 의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는 단체는 지구별수협(수협법 제35조),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법 제108조·제113조의 준용), 수협중앙회(수협법 제168조의 준용),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농협법 제33조), 산림조합(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이다. 이 단체들에서는 취소 청구(형성의 소, 결의일부터 2월)와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대상은 총회(창립총회 포함)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과 임원 선거이며, 이사회 결의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어촌계는 조합이 아니어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RULE-01에 따른다. | S-04, S-06, S-07, S-08, S-09 | +| RULE-06 |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총유에 속하므로 그 분배 등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분배 결의가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보유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불균등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판단은 청구원인 영역이고 이 문서는 결의의 특정과 문형만 정한다. | S-03, S-01, J-03 | +| RULE-07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모두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사유는 나뉜다.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이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도 무효이다. 부존재확인은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한 경우처럼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 한한다.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존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 J-14, J-06, J-07, S-09 | +| RULE-08 | 무효인 결의를 적법한 절차로 추인하면 소급효 없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종전 결의만의 무효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 되어 각하된다. 반대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종전 결의를 전제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이 현재도 다투어지는 등)이 있으면 종전 결의만의 확인도 유지된다.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Q-11에서 판단하며, 확인되지 않은 채로 후행 결의를 무효 청구에 편입하지 않는다. | S-01, J-01, J-02, J-16 | +| RULE-09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는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쓴다. | S-02 | +| RULE-10 |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결의 대상의 명칭을 신법 명칭으로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어업면허에 기초한 어업권은 수산업법이, 양식업 면허에 기초한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이 규율한다. 두 법 모두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권리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정한다. 주문에는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실제 명칭과 면허번호를 그대로 옮기고, 권리 종류와 소멸일을 입력으로 받아 적용법을 §13에서 지정한다. | S-03, S-11 | +| RULE-11 | 사실값의 미확정과 법률요건의 미확정은 다르게 처리한다. 사실값이 없으면 치환 변수를 남기고 질의한 채로 초안을 출력할 수 있다. 소송형태·결의의 존부·후행 결의의 효력·원고적격·대표권·제소기간 같은 법률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 문안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10에 따라 조건부 초안과 확인 요청만 낸다. | S-02, J-10, J-08 | +| RULE-12 | 청구는 항목별 상태값(청구 형태, 원고, 대상 결의, 주위적·예비적 순서)을 각각 저장한 뒤 마지막 디스패처 Q-14에서 한 번에 조립한다. 앞 노드에서 예정된 Leaf를 뒤 노드의 병합 조건이 덮어쓰지 않는다. 조립 순서는 지위확인 항, 결의 관련 항(대상 결의를 일자 순으로 배열), 소송비용 항이다. | S-02, P-01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단체명·단체유형 | 필수 | 종중, 어촌계, 사단법인, 그 밖의 법인 아닌 사단(협회·교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등),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수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회사, 정비사업조합 | 정관·규약, 설립인가서, 등기사항증명서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기관명·소속 단위 | 필수 | 대의원회, 대의원총회, 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이사회. 피고 하부조직(지회·지부)의 기관이면 그 조직명 |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결의일자·회의명·회차 | 필수 | 연월일, 제n차·정기·임시 | 의사록, 소집통지서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안건 내용 요지 | 필수 | 임원 선출·인준·인준 취소·해임·이사직위 박탈, 정관 개정, 총유물 처분, 손실보상금 분배, 어업권·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징계·제명 | 의사록, 결의서 | ASK, 확정 전에는 STOP-V01 | +| 다투는 결의의 수와 배열 | 필수 | 1개 / 복수(각 일자·기관·안건을 배열로 저장) | 의사록 | 1개로 처리하고 복수 여부를 질의 | +| 하자 유형 | 필수 |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소집권자 무권한, 서면만의 결의, 의결방법 위반,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의사록, 정관, 구성원명부 | VERIFY 후 Q-05. 정족수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의사록의 증명력을 깨야 한다(J-15) | +| 결의 내용 위반의 대상 구분 | 조건부(RULE-05 단체) | 법령 위반 / 정관 위반 | 정관, 근거 법령 | STOP-V05 심사 대상. 미확정이면 취소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 +| 후행 결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 필수 | 없음 / 추인 결의 있음 / 후임 임원 선출 결의 있음 / 같은 안건의 새 결의 있음. 각각 그 후행 결의 자체의 하자 유무를 함께 기록 | 이후 의사록 | STOP-V02 | +|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 | 조건부(후행 결의 있음) | 있음(내용 기재) / 없음 / 미확인 | 관련 계약·등기·처분 자료 | STOP-V02. 미확인이면 종전 결의만의 청구를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 +| 원고의 지위 | 필수 | 구성원(사원·계원·조합원·회원·대의원), 결의로 지위를 잃은 임원, 결의로 지위를 다투게 된 자, 단체 외부의 계약당사자 | 구성원명부, 임명서, 계약서 | ASK. 외부 계약당사자만이면 Q-10에서 STOP-R04와 STOP-H02를 차례로 검토 | +|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 | 필수 | 없음 / 있음(수단 특정) | 계약서, 보수·급여 자료 | VERIFY. 있으면 STOP-R04 | +| 피고 표시와 대표자 | 필수 | 단체 자체(대표자 직위·성명 포함)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증명 | 개인 피고이면 STOP-V04 | +| 대표권 다툼 여부 | 조건부 | 없음 /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 / 임기 만료 대표자 / 직무대행자 규정 있음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 STOP-V10 | +| 임원 임기 만료 여부 | 조건부(임원 선출·해임 결의) | 만료 전 / 만료 후 후임 선출 있음 / 만료 후 후임 선출 없음 | 정관, 선출 결의 | STOP-V03 | +| 지위확인 병합 여부와 방향 | 조건부 | 원고 지위 적극확인 / 특정인 지위 소극확인 / 둘 다 / 없음 | 임명서, 정관 | 병합 없이 진행하고 질의 | +| 권리 종류와 소멸일 | 조건부(어촌계·수협 어업권·양식업권 안건) | 어업권(수산업법) /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면허일과 소멸일 | 어업권원부, 양식업권원부, 면허증 | STOP-V07 | +| 어업권·양식업권 특정 요소 | 조건부 | 원부상 면허번호, 어업 또는 양식업의 종류, 구역(별지 도면 표시 각 점), 면적, 지분 | 어업권원부, 양식업권원부, 면허증 | STOP-V07 | +|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요소 | 조건부(분배 결의) | 소멸된 면허번호(범위 표기 가능), 보상금의 종류, 각 결의일자 | 보상협의서, 의사록 | STOP-V07 | +|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 조건부(RULE-05 단체에서 취소 청구) | 결의일 또는 선거일, 소 제기 예정일, 잔여 기간 | 의사록, 선거록 | STOP-V05 | +| 선거 대상의 종류 | 조건부(RULE-05 단체의 선거 관련 청구) | 임원 선거 / 대의원 선거 | 선거공고, 선거록, 정관 |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이면 STOP-V09 |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성격 | 조건부(도시정비법 조합) | 관리처분계획안 등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결의(인가·고시 전) / 인가·고시 후 / 그 밖의 결의 | 총회 안건, 인가·고시 자료 | STOP-V06 | +|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소제기 결의 | 조건부 | 소제기 총회 결의 있음 / 없음 / 정관에 다른 정함 있음 | 총회 의사록, 정관 | STOP-V08 | +| 금전청구 병합 여부 | 조건부 | 있음 / 없음 | 분배금·보수 산정자료 | 있으면 STOP-R03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분기. + +| 어절 | 발화 분기 | 세부 유형 | +|---|---|---| +| 대의원회 | Q-01, Q-03 | 대의원회·대의원총회 결의.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므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수협법 제44조 제5항, 농협법 제42조 제5항, 산림조합법 제32조 제6항,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6항, 노조법 제17조 제5항). 다만 수협법 제44조 제1항과 농협법 제42조 제1항은 각각 수협법 제43조 제1항, 농협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회의 권한에서 제외하므로, 그 사항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은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로서 별도의 하자가 된다. 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도 같은 분기에서 처리한다 | +| 결의 | Q-04, Q-05 | 임원 선출·인준·인준 취소·해임·이사직위 박탈, 정관 개정, 총유물 처분(손실보상금 분배·어업권 및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징계·제명, 그 밖의 안건 | +| 무효 | Q-09 및 Q-06을 거쳐 LEAF-01,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 무효확인(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 무권한 소집) | +| 등 | Q-06, Q-08, Q-09, Q-13을 거쳐 LEAF-03, LEAF-04, LEAF-06, LEAF-07, LEAF-10,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 부존재확인,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병합, 특별법상 의결 취소, 취소·무효 병합, 선거 당선 취소, 당선 무효확인, 적극적 지위확인 병합, 소극적 지위확인 병합, 유효확인 병합 | + +단체 유형표(Q-01의 판단 기준). + +| 유형 | 단체 예 | 허용 청구 | 관할·소송형태 | 전환 | +|---|---|---|---|---| +| A-1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 이 문서 적용 제외 | 상법상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 STOP-R01 | +| A-2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회 | 이 문서 적용 제외 | 이사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 STOP-R05 | +| B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 | 인가 대상 계획안 결의는 적용 제외. 그 밖의 결의는 확인 후 진행 | 계획안 결의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이며 행정법원 전속관할 | STOP-R02, STOP-R06, STOP-V06 | +| C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수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농협법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총회·대의원회 의결의 취소(2월),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임원 선거 당선의 취소·무효확인 | 민사. 상법 제186조 준용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상법 제188조 준용으로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 준용으로 판결의 대세효 | 이사회 결의는 유형 D의 규율로 처리 | +| D | 민법상 사단법인, 그 밖의 법인 아닌 사단(종중·협회·교회·입주자대표회의·노동조합·지역주택조합) |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유효확인, 지위확인 병합 | 민사. 취소의 소 없음 | 해당 없음 | +| E | 법인 아닌 어촌계 | 유형 D와 같다. 총유물(어업권·양식업권·손실보상금)에 관한 결의의 특칙이 추가된다 | 민사 | 해당 없음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목적지,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을 갖는다.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마지막 디스패처 Q-14에서만 고른다. + +| 노드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목적지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다투는 대상이 단체 의결기관의 결의인가 | 안건 내용, 기관명 | 대의원회·총회·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이면 결의이다. 대표자의 단독 행위, 계약 자체, 행정처분, 단순한 사실행위는 결의가 아니다 | 결의이면 Q-01. 결의가 아니면 STOP-H01 | RULE-04 | ASK | +| Q-01 | 단체 유형은 §3 표의 어느 것인가 | 단체명·단체유형 | 근거 법률과 법인격의 유무로 판단한다 | A-1이면 STOP-R01. A-2이면 STOP-R05. B이면 Q-02. C·D·E이면 Q-03 | RULE-05, J-07, J-08 | STOP-V01 | +| Q-02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 안건, 인가·고시 여부 | 관리처분계획안 등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다.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인가·고시 전 계획안 결의이면 STOP-R02. 인가·고시 후이면 STOP-R06. 임원 선출 등 그 밖의 결의이면 STOP-V06 | J-08 | STOP-V06 | +| Q-03 | 결의를 한 기관이 무엇이고 그 기관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 | 기관명·소속 단위, 단체유형 | 유형 C에서 총회·대의원회 의결은 RULE-05의 조문이 직접 적용된다. 유형 C의 이사회 결의는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형 D와 같은 확인의 소로 처리한다. 유형 D·E의 모든 기관은 확인의 소로 처리한다. 피고 하부조직의 기관 결의이면 그 조직명을 §7 특정 요소에 포함한다 | 언제나 Q-04 | RULE-05, S-04, S-06, S-07, S-08, S-10 | STOP-V01 | +| Q-04 | 결의가 RULE-04의 4요소로 특정되는가 | 단체명, 기관명·소속 단위, 결의일자·회의명, 안건 요지, 결의의 수와 배열 | 4요소가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안건에 어업권·양식업권·손실보상금이 포함되면 §7의 요소도 필요하다 | 특정되면 Q-05. 어업권·양식업권 요소가 부족하면 STOP-V07. 그 밖의 요소가 부족하면 STOP-V01 | RULE-04, RULE-10 | STOP-V01 | +| Q-05 | 하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하자 유형, 결의 내용 위반의 대상 구분 |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소집권자 무권한, 법률·정관 근거 없는 서면만의 결의는 절차·방법의 하자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정관을 위반한 경우는 구분하여 저장한다.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적법한 소집 없이 모인 집회이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따로 표시한다 | 유형 C이면 Q-06. 유형 D·E이면 Q-09 | J-07, J-09, J-13, J-14, J-15, RULE-07 | 하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V10 | +| Q-06 | 유형 C에서 어느 청구 형태가 성립하는가 | 하자 유형, 결의 내용 위반의 대상 구분, 선거 대상의 종류 | 소집절차·의결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무효확인 사유이다. 소집절차·의결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확인 사유이다. 선거에 관한 것이면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다.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각각을 상태값으로 저장한다 | 취소 사유가 있으면 Q-07.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만 있으면 Q-10. 선거에 관한 것이면 Q-08 | S-09, S-04, S-06, S-07, S-08, RULE-05, RULE-07 | STOP-V10 | +| Q-07 | 유형 C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가 | 결의일 또는 선거일, 소 제기 예정일 | 상법 제376조 제1항 준용으로 결의의 날부터 2월이다. 기간은 결의일과 제소예정일을 그대로 보존한 채 계산한다. 행정청에 대한 의결·당선 취소 청구(수협법 제35조 제2항, 농협법 제33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2항)의 1개월은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기간이 남아 있으면 Q-10. 경과하였으면 STOP-V05 | S-09, RULE-05 | STOP-V05 | +| Q-08 | 유형 C 선거 관련 청구가 성립하는가 | 선거 대상의 종류, 결의일 또는 선거일 | 수협법 제35조 제1항은 취소·무효확인의 대상인 선거를 임원 선거로 정하면서 대의원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농협법 제33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1항은 임원의 선거만 규정하고 대의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이면 Q-07. 그 밖의 단체의 임원 선거이면 Q-07. 그 밖의 단체의 대의원 선거이면 STOP-V09 | S-04, S-06, S-07, S-08 | STOP-V09 | +| Q-09 | 유형 D·E에서 어느 청구 형태가 성립하는가 | 하자 유형 |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와 무권한 소집은 무효확인이다.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면 부존재확인이다. 두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면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을 선택지로 제시하되 필요성과 허용성을 확인한 뒤에만 채택한다. 원고를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유효확인을 상태값으로 함께 저장한다 | 언제나 Q-10 | RULE-01, RULE-07, J-06, J-07, J-14 | 무효확인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고 부존재 여부를 질의한다 | +| Q-10 | 확인의 이익 4단계를 통과하는가 | 원고의 지위,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 | RULE-03의 (1)부터 (4)를 순서대로 본다. 결의가 원고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면 현존하는 불안이 없다. 이행청구·계약 무효확인 등 분쟁 해결의 직접적 수단이 있으면 구성원이라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통과하면 Q-11.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면 STOP-R04.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면 STOP-H02 | RULE-03, J-11, J-12, J-17 | STOP-V10 | +| Q-11 | 후행 결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후행 결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 임원 임기 만료 여부 |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후행 결의가 있는가. (2) 후행 결의 자체에 독립한 하자가 있는가. (3) 종전 결의만의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후행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으면 대상 결의 배열에 편입한다. 후행 결의가 적법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면 종전 결의에 관한 청구를 정리하여 제외한다. 적법한 후행 결의를 공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다투는 결의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선출 결의가 있으면 그 후임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지 않는 한 종전 결의만의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후임 선출 결의의 하자를 확인하여 편입하거나 청구를 정리한다 | 후행 결의 없음이면 Q-12. 편입 결정이면 Q-12. 제외 결정이면 Q-12. 존부 또는 효력 미확인이면 STOP-V02. 임기 만료·후임 선출 사실 미확인이면 STOP-V03 | RULE-03, RULE-08, J-01, J-02, J-05, J-16 | STOP-V02 | +| Q-12 | 당사자 구조가 적법한가 | 피고 표시와 대표자, 대표권 다툼 여부,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소제기 결의 | 피고는 단체 자체 1인이다.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제기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대표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적법하면 Q-13. 피고가 개인이면 STOP-V04. 원고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결의가 미확인이면 STOP-V08. 대표권에 다툼이 있고 확정되지 않으면 STOP-V10 | RULE-02, J-04, J-10 | ASK | +| Q-13 | 병합 청구를 어떻게 조립하는가 | 지위확인 병합 여부와 방향, 금전청구 병합 여부, 결의의 수와 배열 | 지위확인과 결의 관련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유형 C에서 같은 결의의 취소와 무효확인도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금전 이행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조립 순서는 RULE-12를 따른다 | 금전청구가 병합되면 STOP-R03을 거친 뒤 Q-14. 그 밖에는 Q-14 | RULE-12, RULE-07, P-01 | 병합 없이 진행하고 질의 | +| Q-14 | 저장된 상태값으로 어느 Leaf를 고르는가 | Q-06 또는 Q-09의 청구 형태, Q-11의 대상 결의 배열, Q-13의 병합 방향, 단체 유형 | 아래 배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 유형 D·E 단일 결의 무효확인이면 LEAF-01. 유형 D·E 복수 결의 무효확인이면 LEAF-02. 유형 D·E 부존재확인이면 LEAF-03.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이면 LEAF-04. 선행 결의와 후행 결의를 함께 대상으로 삼으면 LEAF-05. 적극적 지위확인 병합이면 LEAF-06. 소극적 지위확인 병합이면 LEAF-07. 어촌계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이면 LEAF-0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이면 LEAF-09. 유형 C 의결 취소이면 LEAF-10. 유형 C 의결 무효확인이면 LEAF-11. 유형 C 의결 부존재확인이면 LEAF-12. 유형 C 취소와 무효확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면 LEAF-13. 유형 C 선거 당선 취소이면 LEAF-14. 유형 C 선거 당선 무효확인이면 LEAF-15. 원고 선출 결의 유효확인과 후행 결의 무효확인의 병합이면 LEAF-16 | §10 | 해당 없음 | + +측면 분기의 복귀 지점. STOP-V01은 Q-04로, STOP-V02와 STOP-V03은 Q-11로, STOP-V04와 STOP-V08은 Q-13으로, STOP-V05와 STOP-V09는 Q-06으로, STOP-V06은 Q-03으로, STOP-V07은 Q-04로, STOP-V10은 중단된 노드로 각각 복귀한다. STOP-R03은 금전 부분만 분리하고 결의 부분은 Q-14로 진행한다. STOP-R04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므로 전환 목적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STOP-H02로 간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기본 구조 | 확인의 소이므로 이행 명령이나 형성 선언을 섞지 않는다. 기본형은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 RULE-01, P-01 | +|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하자와 무권한 소집은 무효확인이다. 부존재확인은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에 불과하여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RULE-07, J-06, J-14 | +| 무효와 부존재의 병합 | 두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을 때에만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으로 병합한다. 법률상 부존재로 볼 결의에 무효확인만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는 판시는 회사 사건의 판단이므로 유형 C에서는 상법 제380조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유형 D·E에서는 안전장치로만 참고하며 병합을 생략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7, J-06 | +| 취소(유형 C에 한한다) | 형성의 소이다. "피고가 … 한 … 결의를 취소한다"로 쓰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한다. 법원은 결의의 내용과 단체의 현황,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 함께 있으면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 RULE-05, S-09 | +| 취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 취소 경로는 종료한다. 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효·부존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Q-06으로 돌아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별도로 확인될 때에만 해당 확인 청구로 간다 | RULE-05, S-09 | +| 선거 관련 청구 | 취소형과 무효확인형이 있다. 취소형은 선거일부터 2월 내이다. 대의원 선거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수협법 제35조 제1항에만 있다 | RULE-05, S-04 | +| 유효확인 | 원고를 선출한 결의의 유효확인만으로는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의의 무효확인과 함께 구한다.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후임 선출 결의가 있으면 그 후임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까지 함께 구하지 않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 J-05, RULE-03 | +| 복수 결의 | 결의마다 일자·기관·안건을 각각 특정하여 하나의 항에 배열하고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 RULE-04, RULE-12, P-01 | +| 현재·장래·조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만 대상으로 한다. 장래의 결의나 조건부 확인은 쓰지 않는다 | RULE-03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피고 | 결의를 한 단체 자체 1인이다. 표시는 "피고 [단체명] (대표자 [직위] [성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 한 결의라도 피고는 그 단체이며 하부조직을 따로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 RULE-02, J-04, S-02 | +| 피고 대표자 | 현재 대표자로 등기·등록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를 표시한다.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법리는 상법 제190조와 제380조를 전제로 한 회사 판례이므로, 유형 C에서는 그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유형 A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유형 D·E에서는 이 법리를 직접 원용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정관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규정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만 있으면, 그 대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인정되며, 그 밖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STOP-V10 | J-06, J-14, S-01, S-09 | +| 개인 피고 금지 |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 특정인이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단체를 피고로 하여 FORM-06으로 구성한다 | RULE-02, J-04 | +| 원고 | 구성원(사원·계원·조합원·회원·대의원), 결의로 지위를 잃거나 다투게 된 임원, 결의 내용으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이다.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형 C의 취소·무효확인·당선 청구는 법률이 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에 한한다 | RULE-03, RULE-05, J-11, J-12 | +| 복수 원고 | 유형 D·E의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유형 C에서는 상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수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하고,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 준용의 결과로 공동소송의 성질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 문서의 근거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주문에서는 청구별로 원고를 구분하고 지위확인은 원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S-02, S-09 | +| 원고가 단체인 경우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면 소제기 결의를 확인한다.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J-10, S-01 | +| 대리·대표 | 소송대리와 대표자 표시는 일반 원칙에 따르며 이 사건종류에 특칙이 없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표시에 병기한다 | S-02 | +| 승계·대위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이는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을 정한 것이지 결의무효확인 청구권 일반의 승계·대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승계·대위 주장이 있으면 그 구체적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반영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구성원 지위 입력으로만 처리한다 | S-01 | +| 연대·공동 표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금전 이행이 없어 부담구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가 1인이므로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수로 쓴다 | RULE-09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나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결의가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 대상 | 특정 요소 | 예시(가상) | 근거 ID | +|---|---|---|---| +| 결의 일반 | 기관명(피고의 하부조직 기관이면 그 조직명 포함), 결의일자, 회의명·회차, 안건 요지 | 피고가 2025. 3. 15. 제12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한 정관 제20조 개정 결의 | RULE-04, P-01 | +| 하부조직의 기관 결의 | 피고 산하 조직명 + 기관명 + 결의일자 | 피고 산하 ○○시지부의 2025. 5. 1.자 대의원총회에서 한 결의 | RULE-04, P-01 | +| 임원 선출·인준 결의 | 선출·인준된 자의 성명(소외로 표기)과 직위 | 소외 홍길동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 P-01, J-05 | +| 임원 해임·인준 취소·직위 박탈 결의 | 대상자(원고이면 "원고")와 직위, 처분 내용 | 원고에 대한 ○○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 | P-01 | +|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 | 어업권원부상 어업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구역(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소외로 표기) | 어업면허 제1100호 어업권(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00,000㎡)에 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 | S-03, RULE-10, P-01 | +|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 | 양식업권원부상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구역, 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 | 양식업면허 제2200호 양식업권(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00,000㎡)에 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양식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 | S-11, RULE-10 | +|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 소멸된 면허번호(원부상 명칭 그대로, 범위 표기 가능), 보상금의 종류, 각 결의일자 | 전남 양식면허 제11144호 내지 제11457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배결의 | S-03, S-11, J-03, P-01 | +| 지위확인 | 피고, 정관상 직위명, 적극·소극의 구분 | 원고가 피고의 ○○북도지회장 지위에 있음 / 소외 김갑동이 피고의 도유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 | P-01, J-04, J-05 | +| 별지 사용 | 구역·도면·다수 안건은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로 인용할 수 있다. 별지 미비는 CURE 사유이고 HARD STOP이 아니다 |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RULE-04 | + +과거의 기재례나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폐지된 조문, 옛 면허 명칭, 폐지된 기관명은 쟁점 발견에만 쓰고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다만 대상 권리의 원부상 명칭과 면허번호는 사실이므로 그대로 보존한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 선언과 형성 선언, 그리고 소송비용 항으로만 구성되고 금전 이행 부분이 없다. 손실보상금 분배금 지급 청구, 보수 지급 청구 등 금전 이행청구가 병합되면 그 부분은 STOP-R03에 따라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는 결의 관련 주문만 담당한다. + +금전청구 4대 게이트의 판정.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지연손해금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 STOP-R03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선 관계 | 해당 없음 — 이율을 적용할 원금이 주문에 없다 | STOP-R03 | +| 도산절차(회생·파산·개인회생)의 영향 | 해당 없음 — 확인·형성 주문은 도산절차의 채권 확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피고 단체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병합된 금전 부분만 전환한다 | STOP-R03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연대·부진정연대·분할) | 해당 없음 — 피고가 단체 1인이고 금전 이행이 없어 부담구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 STOP-R03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단순병합 | 복수 결의의 무효확인, 결의 관련 청구와 지위확인 청구는 단순병합한다. 항 번호를 붙여 각 주문을 분리한다 | RULE-12, P-01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유형 C에서 같은 결의에 대한 취소와 무효확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병합한다. 이는 청구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며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구별한다 | RULE-07, S-02 | +| 선행 결의와 후행 결의 | Q-11에서 편입 결정이 난 후행 결의만 대상 배열에 넣고 단순병합으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적법하고 독립한 하자가 없는 후행 결의는 편입하지 않는다 | RULE-08, J-01, J-05 | +| 지위확인의 방향 | 원고 자신의 지위는 적극확인(FORM-05), 특정인의 지위는 소극확인(FORM-06)으로 구성한다. 둘 다 필요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 RULE-02, J-04, P-01 | +| 이중만족 방지 | 해당 없음 — 확인·형성 주문에는 이중만족 문제가 없다 | RULE-09 | +|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이행 청구가 없다 | RULE-09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쓴다. 원고가 복수여도 피고가 1인이므로 단수로 쓴다 | RULE-09, S-02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취소 판결에도 붙이지 않는다 | RULE-09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ID | +|---|---|---|---|---|---| +| LEAF-01 | 유형 D 또는 E, 단일 결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병합 없음 | FORM-01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1, RULE-04,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2 | 유형 D 또는 E, 복수 결의(같은 기관이든 다른 기관이든), 무효확인 | FORM-02 | [결의일자1], [회의명1], [안건 요지1],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 | RULE-04, RULE-12,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3 | 유형 D 또는 E, 부존재확인 단독 | FORM-03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7, J-06, J-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4 | 유형 D 또는 E, 무효 평가와 부존재 평가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병합의 필요성·허용성이 확인됨 | FORM-04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7, J-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1에서 후행 결의(추인 결의·후임 선출 결의·같은 안건의 새 결의)의 편입이 결정됨 | FORM-02 | [결의일자1], [회의명1], [안건 요지1],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 | RULE-03, RULE-08, J-01, J-02, J-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6 | 원고 자신의 지위 적극확인과 결의 관련 청구의 단순병합 | FORM-05 | [직위],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3, J-05,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7 | 특정인의 지위 소극확인과 결의 관련 청구의 단순병합 | FORM-06 | [성명], [직위],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2, J-04,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8 | 유형 E,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의 무효확인 | FORM-07 | [결의일자], [회의명], [면허번호 범위], [보상금 종류] | RULE-06, RULE-10, S-03, S-11, J-03,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9 | 유형 C 또는 E,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행사계약 체결 결의의 무효확인. 원고가 구성원이 아니고 계약당사자 지위에서만 다투면 이 Leaf에 도달하지 않는다 | FORM-08 | [결의일자], [회의명], [권리 명칭], [면허번호], [구역·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 | RULE-04, RULE-10, S-03, S-11, J-17,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0 | 유형 C, 소집절차·의결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일부터 2월 이내 | FORM-09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S-04, S-06, S-07, S-08, S-09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1 | 유형 C,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 | FORM-01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S-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2 | 유형 C, 소집절차·의결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부존재확인 | FORM-03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RULE-07, S-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3 | 유형 C, 같은 결의에 취소 사유와 내용의 법령 위반이 함께 있고 취소기간이 남아 있음 | FORM-10 | [결의일자], [회의명], [안건 요지] | RULE-05, S-09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4 | 유형 C, 임원 선거(수협 계열은 대의원 선거 포함) 당선의 취소, 선거일부터 2월 이내 | FORM-11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RULE-05, S-04, S-06, S-07, S-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5 | 유형 C, 임원 선거(수협 계열은 대의원 선거 포함) 당선의 무효확인 | FORM-12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RULE-05, S-04, S-06, S-07, S-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16 | 원고를 선출한 결의의 유효확인과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함 | FORM-13 | [결의일자1], [회의명1], [직위],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 | RULE-03, J-05, 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정의된 Leaf는 16개이고 16개 모두에 Form이 지정되어 있다. 정의된 Form은 13개이며 각각 다음 Leaf에서 도달한다. FORM-01은 LEAF-01과 LEAF-11에서, FORM-02는 LEAF-02와 LEAF-05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12에서, FORM-04는 LEAF-04에서, FORM-05는 LEAF-06에서, FORM-06은 LEAF-07에서, FORM-07은 LEAF-08에서, FORM-08은 LEAF-09에서, FORM-09는 LEAF-10에서, FORM-10은 LEAF-13에서, FORM-11은 LEAF-14에서, FORM-12는 LEAF-15에서, FORM-13은 LEAF-16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능한 Form은 0개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회의명]에는 대의원회·대의원총회·총회·임시총회·정기총회·이사회 중 정관상 명칭을 회차·성격과 함께 그대로 쓴다. 결의를 한 기관이 피고의 하부조직에 속하면 [회의명] 앞에 "피고 산하 [조직명]의"를 붙인다. + +| Form 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LEAF-11 | [결의일자]는 연월일, [회의명]은 회차·성격과 기관명, [안건 요지]는 §7의 특정 요소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5. 3. 15. 제12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홍길동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상 결의가 둘 이상인 경우. Q-11에서 후행 결의의 편입이 결정된 경우. 유형 C에서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 RULE-01, RULE-04, P-01 | +| FORM-02 | LEAF-02, LEAF-05 | 대상 결의 배열의 각 원소마다 [결의일자n], [회의명n], [안건 요지n]. 결의가 셋 이상이면 앞의 결의들을 쉼표로 잇고 마지막 결의 앞에만 "및"을 쓴다 | 1. 피고가 [결의일자1] [회의명1]에서 한 [안건 요지1] 결의 및 [결의일자2] [회의명2]에서 한 [안건 요지2]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3. 2. 10.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한 소외 이을동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2025. 2. 12.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한 소외 박병동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상 결의가 1개인 경우. 배열 원소 중 일자·기관·안건이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Q-11에서 제외 결정이 난 결의를 배열에 남긴 경우 | RULE-04, RULE-12, P-01 | +| FORM-03 | LEAF-03, LEAF-12 | FORM-01과 같다. 대상이 복수이면 FORM-02의 배열 규칙을 적용한다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하자가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의 위반에 그치는 경우. 무권한 소집이라는 사정만 있는 경우 | RULE-07, J-06, J-14 | +| FORM-04 | LEAF-04 | FORM-01과 같다 | 1. 주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1. 2. ○○공파 종중 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김갑동을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11. 2. ○○공파 종중 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김갑동을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단순병합하는 경우. 개인을 피고로 표시하는 경우. 병합의 필요성·허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RULE-07, J-06, P-01 | +| FORM-05 | LEAF-06 | [직위]는 정관상 직위명이며 복수 가능. 결의 항은 FORM-02의 배열 규칙을 따른다 | 1. 원고가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1. 원고가 피고의 ○○북도지회장 및 ○○시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산하 ○○시지부의 2025. 5. 1.자 대의원총회에서 한 소외 장정동을 ○○시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의 2025. 6. 1.자 임시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 선출 결의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지위확인의 상대방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 | RULE-02, RULE-03, J-04, J-05, P-01 | +| FORM-06 | LEAF-07 | [성명]은 지위를 부정할 개인, [직위]는 정관상 직위명 | 1. 소외 [성명]이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1. 소외 김갑동이 피고의 도유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11. 2. ○○공파 종중 대의원회에서 한 소외 김갑동을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그 개인을 피고로 세우는 경우. 결의 관련 항 없이 소극적 지위확인만 구하면서 현존하는 불안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RULE-02, J-04, P-01 | +| FORM-07 | LEAF-08 | [결의일자]는 복수 가능, [회의명], [면허번호 범위]는 원부상 명칭과 번호 그대로, [보상금 종류]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면허번호 범위]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종류]에 대한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복수): 피고가 2024. 4. 27. 및 2025. 12. 28.의 각 임시총회에서 한 전남 양식면허 제11144호 내지 제11457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각 분배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Q-11에서 편입이 결정된 추인 결의를 배열에 넣지 않은 경우. 분배금 지급 청구를 같은 문형에 넣는 경우 | RULE-06, RULE-08, RULE-10, S-03, S-11, J-03, P-01 | +| FORM-08 | LEAF-09 | [권리 명칭]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면허번호]는 원부상 번호, [구역·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면적, [지분], [계약 상대방]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면허번호] [권리 명칭]([구역·면적],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계약 상대방]과 [권리 명칭]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5. 7. 27. 임시총회에서 한 어업면허 제1100호 어업권(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00,000㎡) 및 어업면허 제1200호 어업권 중 2분의 1 지분(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00,000㎡)에 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이 아니고 계약당사자 지위에서만 다투는 경우. 권리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명칭을 임의로 바꾼 경우 | RULE-04, RULE-10, S-03, S-11, J-17, P-01 | +| FORM-09 | LEAF-10 | FORM-01과 같다 | 1.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가 2026. 7. 20. 제5차 대의원회에서 한 정관 제15조 개정 결의를 취소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결의일부터 2월이 경과한 경우.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 주장하는 경우 | RULE-01, RULE-05, S-09 | +| FORM-10 | LEAF-13 | FORM-01과 같다 | 1. 주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를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결의일자] [회의명]에서 한 [안건 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취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내용의 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RULE-05, RULE-07, S-09 | +| FORM-11 | LEAF-14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1.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선거일부터 2월이 경과한 경우. 수협 계열이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인 경우 | RULE-05, S-04, S-06, S-07, S-08 | +| FORM-12 | LEAF-15 | [선거일자], [선거명], [당선인], [직위] | 1. 피고가 [선거일자] 실시한 [선거명]에서 소외 [당선인]을 [직위]로 선출한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형 D 또는 E의 단체. 수협 계열이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인 경우 | RULE-05, S-04, S-06, S-07, S-08 | +| FORM-13 | LEAF-16 | [결의일자1], [회의명1], [직위]는 원고를 선출한 결의. [결의일자2], [회의명2], [안건 요지2]는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의 | 1. 피고가 [결의일자1] [회의명1]에서 한 원고를 [직위]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결의일자2] [회의명2]에서 한 [안건 요지2]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그 후의 후임 선출 결의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유효확인만 단독으로 구하는 경우 | RULE-03, J-05, P-01 | + +## 12. 금지 규칙 + +| 규칙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또는 조건 | +|---|---|---| +| RULE-N01 | 유형 D와 유형 E의 결의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 RULE-01, J-07 | +| RULE-N02 | 결의로 선출·인준된 개인, 대의원, 대표자 개인을 결의 관련 청구의 피고로 하지 않는다. 단체와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우거나 "피고들은 …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어긋난 문형을 쓰지 않는다 | RULE-02, J-04 | +| RULE-N03 | 후행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행 결의를 무효 청구의 대상에 편입하지 않는다. 후행 결의 자체의 독립한 하자와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을 Q-11에서 확인한 뒤에만 편입하거나 제외한다 | RULE-08, J-01, J-05 | +| RULE-N04 | 확인 주문과 형성 주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RULE-09, S-02 | +| RULE-N05 | 결의 특정에 "○○ 관련 일체의 결의", "위 총회의 모든 결의" 같은 포괄 표기를 쓰지 않는다 | RULE-04 | +| RULE-N06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민사 청구취지로 작성하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 J-08 | +| RULE-N07 | 상법상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STOP-R01, STOP-R05 | +| RULE-N08 | 유형 C에서 취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으로 청구를 전환하지 않는다.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 RULE-05, S-09 | +| RULE-N09 | 문형에 무효 사유(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현저한 불공정 등)를 서술하지 않는다. 사유는 청구원인 영역이다 | S-02 | +| RULE-N10 | 과거 기재례와 하급심 판결이 인용한 폐지·개정 전 조문을 현행 조문인 것처럼 옮겨 적지 않는다. 어촌계 어업권의 총유에 관한 구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은 현행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276조 제1항과 어촌계 정관에 대응한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총회 의결사항 열거에 대응하는 조문은 현행 시행령에 없고 어촌계 정관 기재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대응하지만 두 조문은 모두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특칙이므로, 이를 일반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요건은 판례 법리로만 원용한다 | S-01, S-02, S-03, S-05 | +| RULE-N11 | 어업권을 다룬 과거 자료의 명칭을 양식업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권리 종류와 소멸일을 확인하여 어업권에는 수산업법을, 양식업권에는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고 주문에는 원부상 명칭을 보존한다 | RULE-10, S-03, S-11 | +| RULE-N12 | 광주고법 93나912 판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92가합354 판결을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전자는 상고되어 상고심 결과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후자는 그 상고심인 대법원 94다53419 판결에서 원심과 제1심이 모두 파기되고 소가 각하되었다. 두 판결의 청구취지 형식은 문형 참고 자료로만 쓰고, 확인의 이익 법리는 J-11과 J-12로 근거를 잡는다 | J-17, J-18, J-01, J-11, J-12 | +| RULE-N13 | 유형 C의 조문을 이사회 결의에 적용하지 않는다. 수협법 제35조, 농협법 제33조, 산림조합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 대상은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과 임원 선거이다 | RULE-05, S-04, S-06, S-07, S-08 | +| RULE-N14 | 행정청에 대한 의결·당선 취소 청구의 1개월 기간을 소의 제소기간으로 쓰지 않고, 소의 2월 기간을 행정청 청구 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정청 청구 경로가 없다 | S-04, S-06, S-07, S-08, S-09 | +| RULE-N15 | 법률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실값 placeholder를 법률 판단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다 | RULE-11 | +| RULE-N16 | 시행예정 개정규정을 현재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S-06, S-11 | + +## 13. 근거 대장 + +| 근거 ID | 법령·판례·자료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01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31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139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691조 | 총회 소집·결의사항·결의방법, 무효행위의 추인,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권리의무의 득상,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02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52조, 제65조, 제70조, 제98조, 제213조, 제249조, 제250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소송의 요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소장의 기재사항,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03 | 수산업법(법률 제20940호) 제16조 제4항, 제32조, 제36조, 제37조 |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의 총유, 임대차 금지, 어촌계의 어장관리와 어업권 행사, 어장관리규약 | 시행 2026-04-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86 | 원문대조 | +| S-04 |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515호) 제15조, 제35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 | 어촌계, 의결 취소의 청구 등(임원에 대의원 포함,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는 1개월과 조합원 10분의 1 동의), 총회 의결의 특례,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중앙회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03-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87 | 원문대조. 제168조의 중앙회 준용 목록에는 제35조가 포함되고 제44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S-05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2호)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어촌계의 설립·정관 기재사항·계원·사업 | 시행 2026-03-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4021 | 2차자료 — 이 세션에서 조문 원문을 재수신하지 않았다. 구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대응 조문 부존재는 RULE-N10의 범위에서만 쓰고, 인용이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06 |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434호) 제33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임원의 선거,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는 1개월과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동의),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03-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519 | 원문대조. 같은 법률의 2026-09-11 시행분과 2027-03-11 시행분은 시행예정이며, 제33조와 제42조의 문언은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이 같음을 대조하였다 | +| S-07 | 산림조합법(법률 제21800호) 제30조, 제32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임원선거,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는 1개월과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동의),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98 | 원문대조 | +| S-08 | 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648호) 제11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 의결 취소의 소 등(회원, 임원의 선거,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준용, 행정청 청구 경로 없음),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총회 등 의결의 특례와 대의원회 준용 | 제11조의2는 공포일인 2025-01-07 시행, 제16조와 제16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45 | 원문대조. 같은 법률의 부칙 제1조가 정한 부분 시행일을 조문별로 확인하였고 인용 조문은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 +| S-09 | 상법(법률 제20991호)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 전속관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효, 결의취소의 소(2월), 담보제공, 결의취소의 등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제376조 제2항의 준용 범위는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와 제190조 본문, 제191조이고 제379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RULE-05의 특별법들이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통째로 준용하므로 유형 C의 취소의 소에는 제379조도 적용된다 | +| S-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21045호) 제16조, 제17조 |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 대의원회와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03-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43 | 원문대조 | +| S-11 |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20131호) 제28조 제4항, 제35조, 제38조 |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의 총유, 권리·의무의 승계, 양식업권의 행사 | 시행 2025-01-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574 | 원문대조. 2026-10-01, 2026-12-31, 2027-02-12 시행예정 개정이 각각 있으나 적용하지 않는다 | +| J-01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결의무효확인)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는 새로운 법률행위이며,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소는 부적법하다 | 1995-04-11,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97 | 원문대조. 원심과 제1심을 모두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 J-02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분배결의무효확인) | 무효인 종전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1997-10-2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43 | 원문대조. 병합사건번호 27602를 포함한다 | +| J-03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이며, 그 판단은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어업 의존도·어업 장비와 시설 손실 등을 참작한다 | 1997-10-2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44 | 원문대조. 참조조문의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과 수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구법이므로 RULE-N10을 적용한다 | +| J-04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대의원결의무효확인) |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의 소는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 1973-12-11,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932 | 원문대조 | +| J-05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 | 임기 만료 후 새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으면 그 후행 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 한 선행 결의만의 유효·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1993-03-23,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955 | 원문대조. 규약상 임기 만료 후 직무계속 규정이 있는 사안이다 | +| J-06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그가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 1983-03-22, 전원합의체(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폐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대표자에 관한 판시는 상법 제190조와 제380조를 전제로 한 회사 법리이므로 유형 C에서만 준용을 매개로 원용하고 유형 D·E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 J-07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되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법원의 허가로 소수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총회와 같은 기일에 대표자가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 1993-10-1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 J-08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2009-09-17,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판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것이므로 정비사업조합의 모든 결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J-09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2024-06-27,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원문대조. 특별한 사정의 유보를 보존한다 | +| J-1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손해배상(기))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2011-07-2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077 | 원문대조 | +| J-11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구성원이자 이사인 원고라도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이면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7-03-3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원문대조. 유한회사 사안이므로 일반 확인의 이익 법리 부분만 원용한다 | +| J-12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하며, 구속력 없는 총회결의에는 그 불안이 없다 | 2016-05-1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323 | 원문대조. 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며 일반 확인의 이익 부분만 원용한다 | +| J-13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상 구성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2020-11-26,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원문대조. 정관상 구성원의 범위가 전제이다 | +| J-14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나,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면 사임한 회장에게 소집권한이 없고 급박한 사정 없이 임원진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2021-08-12,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 +| J-15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면 의사록 등이 증명력을 가지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2011-10-27,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776 | 원문대조. 청구원인 영역이므로 §2 하자 유형 입력의 참고로만 쓴다 | +| J-16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손해배상(기)) |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2011-06-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4 | 원문대조.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비소급 명제만 보조 근거로 쓰고 J-01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 +| J-17 | 광주고법 1993. 12. 3. 선고 93나912 판결(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 기존 어업권행사자가 어업권사용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그 계약 체결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조합원의 지위가 아닌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는 원고적격도 없다 | 1993-12-03, 하급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32 | 원문대조. 상고 표시가 있고 상고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RULE-N12에 따라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J-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 12. 23. 선고 92가합354 판결(결의무효확인) |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정관상 소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유자격 계원에게 의결권 없는 참고인 참석을 통지하여 연 임시총회는 부적법하다 | 1993-12-23, 하급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696 | 원문대조. 같은 두 결의에 관한 상고심인 J-01에서 원심과 제1심이 모두 파기되고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RULE-N12에 따라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P-01 | 취지기재례 원책 제5절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1168~1170면) | 기재례 4건.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결의, 어업권 소멸 손실보상금 분배 결의, 종중 대의원회 인준 결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지위확인과 복수 기관 결의의 병합 | 과거 판본 | 로컬 PDF | 2차자료. 문형의 골자만 채택한다. 세 번째 기재례의 개인 피고 표시와 주어·서술어 불일치는 RULE-N02로 교정하고, 참조판례가 인용한 구 조문은 RULE-N10으로, 옛 면허 명칭은 RULE-N11로 처리한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출력 직전에 전부 통과해야 한다. + +| Check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각 결의가 기관명(필요하면 하부조직명), 결의일자·회의명, 안건 요지로 특정되어 다른 결의와 구별되고 포괄 표기가 없는가(RULE-N05) | STOP-V01 | +| CHECK-02 | 피고가 단체 자체 1인이고 대표자 표시가 있으며 개인 피고가 없는가.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가 | STOP-V04 | +| CHECK-03 | 후행 결의의 존부와 그 효력,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였고 Q-11의 편입·제외 결정에 맞게 대상 배열이 구성되었는가(RULE-N03) | STOP-V02, STOP-V03 | +| CHECK-04 | 주문 어미가 청구 형태와 일치하는가. 무효확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효확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취소는 "취소한다", 적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지위확인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유형 D와 E에 "취소한다"가 없는가(RULE-N01) | 해당 Form으로 재작성 | +| CHECK-05 | 소송비용 항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고 단수 표기인가 | 수정 | +| CHECK-06 | 가집행 선고 문구가 없는가(RULE-N04) | 삭제 | +| CHECK-07 | 대괄호 치환 변수의 잔존이 0인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렸는가 | ASK | +| CHECK-08 | 취소 청구와 당선 취소 청구에서 결의일 또는 선거일부터 2월이 남아 있고, 그 기간이 행정청 청구의 1개월과 혼용되지 않았는가(RULE-N08, RULE-N14) | STOP-V05 | +| CHECK-09 | 유형 C의 청구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임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사회 결의를 유형 C의 조문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수협 계열이 아닌 단체의 대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가(RULE-N13) | STOP-V09 | +| CHECK-10 | 어업권·양식업권 관련 결의에서 권리 종류가 확정되고 원부상 명칭·면허번호·구역·면적·지분·상대방 또는 소멸 면허 범위와 보상금 종류가 특정되었는가 | STOP-V07 | +| CHECK-11 | 주문 문장에 무효 사유나 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는가(RULE-N09) | 해당 문장을 삭제하고 §7 특정 요소만 남긴다 | +| CHECK-12 | 법률요건(소송형태, 결의의 존부, 후행 결의의 효력, 원고적격, 대표권, 제소기간)이 모두 확인 상태인가.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으면 확정 출력을 보류하였는가(RULE-N15) | STOP-V10 | +| CHECK-13 | 인용한 법령이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인가. 시행예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RULE-N16) | 해당 조문을 §13의 현행 판본으로 교체 | +| CHECK-14 | 병합 형태가 §9와 일치하는가. 같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취소와 무효확인을 단순병합하지 않았는가. 청구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을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표기하지 않았는가 | 해당 Form으로 재작성 | + +Stop 목록. + +| Stop ID | 구분 | 조건 | 지시 | +|---|---|---|---| +| STOP-H01 | HARD | 다투는 대상이 의결기관의 결의가 아니다(대표자의 단독 행위, 계약 자체, 행정처분, 사실행위) | 작성을 중단하고 대상의 성격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뒤 적합한 사건종류의 검토를 요청한다 | +| STOP-H02 | HARD | 원고가 구성원도 아니고 결의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STOP-R04의 직접적 구제수단도 특정할 수 없다 | 작성을 중단하고 확인의 이익 결여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는 J-11과 J-12이며 J-17은 RULE-N12에 따라 보조 자료로만 인용한다 | +| STOP-V01 | CURE | 결의 특정 4요소 중 하나 이상이 미확정이다 | 필요 입력은 기관명·소속 단위, 결의일자·회의명, 안건 요지이다. 확보하면 Q-04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V02 | VERIFY | 후행 결의의 존부 또는 그 효력, 종전 결의 확인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이후 의사록과 종전 결의를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 자료이다. 확보하면 Q-11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STOP-V10을 적용하여 종전 결의만의 청구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조건부 초안과 확인 요청을 낸다 | +| STOP-V03 | CURE | 다투는 결의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선출 결의의 존부 또는 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후임 선출 결의의 일자·회의명·안건과 그 결의의 하자 유무이다. 확보하면 Q-11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후행 결의 항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에 올린다 | +| STOP-V04 | CURE | 피고가 개인으로 지정되었거나 단체와 개인이 함께 피고로 지정되었다 | 피고를 단체로 교체하고 개인은 소외로 표기한다. 그 개인의 지위를 부정할 필요가 있으면 FORM-06으로 구성한 뒤 Q-13으로 재개한다 | +| STOP-V05 | CURE | 유형 C 취소 청구의 2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 | 취소 경로를 종료한다. 결의일과 제소예정일을 보존한 채 Q-06으로 돌아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별도로 있는지 새로 심사한다. 별도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 +| STOP-V06 | VERIFY |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 외 결의(임원 선출 등)의 소송형태가 확정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안건의 성격과 인가 처분과의 관계이다. 사법상 결의로 확인되면 Q-03으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STOP-V10을 적용하고 행정소송 해당 여부의 확인을 질의에 올린다 | +| STOP-V07 | CURE | 어업권·양식업권의 권리 종류 또는 특정 요소(원부상 명칭, 면허번호, 구역, 면적, 지분, 상대방)나 분배 결의 요소(소멸 면허 범위, 보상금 종류)가 부족하다 | 필요 입력은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 면허증, 보상협의서이다. 확보하면 Q-04로 재개한다. 별지 도면이 없으면 주문에서 "별지 도면 표시"로 인용하고 별지 작성을 질의에 올린다 | +| STOP-V08 | VERIFY | 원고가 비법인사단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결의를 다투는데 소제기 총회 결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 입력은 소제기 결의 의사록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다. 확보하면 Q-13으로 재개한다. 확보할 수 없으면 초안은 진행하되 소송요건의 보완을 질의에 올린다 | +| STOP-V09 | VERIFY | 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유형 C 단체에서 대의원 선거의 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려 한다 | 해당 특별법이 그 선거를 대상으로 삼는지 정관과 근거 조문으로 확인한다.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대의원 선거에 관한 당선 청구를 제외하고, 선거를 통해 성립한 대의원회 의결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질의에 올린다 | +| STOP-V10 | VERIFY | 법률요건(소송형태, 결의의 존부, 후행 결의의 효력, 원고적격, 대표권, 제소기간)이 확인되지 않았다 | 확정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된 부분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제시하고, 미확인 항목과 그 확인 방법을 질의 목록에 올린 뒤 중단된 노드로 재개한다 | +| STOP-R01 | ROUTE | 상법상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이다 |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RULE-N07) 대상 결의 배열을 그대로 전달한다 | +| STOP-R02 | ROUTE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대상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이고 아직 인가·고시가 없다 |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RULE-N06) | +| STOP-R03 | ROUTE | 손실보상금 분배금 지급, 보수 지급 등 금전 이행청구가 병합되었다 | 금전 부분만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결의 관련 주문은 Q-14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4 | ROUTE | 계약 무효확인, 이행청구 등 분쟁 해결의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다 | 해당 계약 또는 이행청구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대상과 상대방을 전달한다. 직접적 수단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H02로 간다 | +| STOP-R05 | ROUTE |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결의이다 |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대상 결의 배열을 그대로 전달한다 | +| STOP-R06 | ROUTE |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미 있었다 |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80244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 -0,0 +1,407 @@ +# 도메인 소유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도메인 소유권 | +| 사건키 | 도메인소유권 | +| 청구 계열 | 확인청구 계열(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이 본류). 등록이전절차 이행, 등록말소절차 이행, 사용금지·침해예방, 손해배상을 측면 분기로 포함하며 모든 분기는 당사자·병합·결어의 공통 노드로 복귀한다 | +| 적용범위 | 인터넷 도메인이름(국가코드 .kr·.한국 및 일반최상위 .com 등)의 등록·보유·사용·귀속을 둘러싼 등록인과 표지권리자 사이의 분쟁,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UDRP 결정 뒤의 소송, 등록명의 관계에서 생기는 등록이전절차 이행, 위 분쟁에서 파생된 손해배상 | +| 배제 | 도메인이름과 무관한 순수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STOP-R1), 도메인이름 매매대금 등 금전채무 부존재확인(STOP-R2), 보전처분(STOP-R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노드마다 필요한 입력을 2절 스키마에서 찾아 답하고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절에서 Form을 찾고 11절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선택된 Leaf가 모두 정해지면 Q-40, Q-60, Q-70을 차례로 거쳐 14절의 검증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절의 지시에 따르며,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은 그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등록기관명·외국법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이 필요한 법률 판단은 확인 지시로 표시하고 확인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해당 항을 출력하지 않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소유권 표현 금지)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대응하는 식별정보이고(SRC-01 제2조),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어서 민법상 물건이 아니며(SRC-08 제98조)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SRC-08 제211조). 등록인의 지위는 등록기관과의 등록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이다(SRC-02). 주문에 "소유권", "소유권확인", "보유권확인"을 쓰지 않는다. 사건종류 표시명의 "소유권"은 귀속 분쟁 전체를 가리키는 표제일 뿐이고, 청구취지에서는 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 또는 등록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으로 표현한다(STOP-T1). +- RULE-02 (확인 대상은 현재의 청구권·의무) 소극적 확인의 대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명]"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UDRP 결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SRC-02, SRC-27) 결정의 "취소"나 "효력 없음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 결정이 전제한 청구권 또는 그 결정의 수락으로 성립한 의무의 부존재확인으로 옮긴다(STOP-T2, RULE-16). +- RULE-03 (확인의 이익과 이행의 소 우선)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SRC-12). 원고가 자기 명의로 등록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이행청구를 본류로 한다(STOP-T3). 이행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불안이 입력된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별개 항으로 병합한다(RULE-43). +- RULE-04 (근거별 구제 형태의 분리) 표지 침해를 이유로 법정 등록이전을 구하는 국내법 경로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이며, 그 요건은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이다(SRC-01, SRC-05, SRC-06, SRC-07).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말소를 규정하고 이전등록을 규정하지 않는다(SRC-03 제4조 제2항 제3호, SRC-15). 상표법 제107조는 침해의 금지·예방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SRC-04). 계약·명의관계에 기한 이전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의 이전청구는 위 경로와 별개의 독립 근거로 판정하며(SRC-08 제536조·제741조, SRC-09),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다. +- RULE-05 (UDRP·조정 판단기준의 지위) 법원은 UDRP가 정한 요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로 심리·판단한다(SRC-02). UDRP 요건을 직접 적용한 하급심(SRC-17)의 판단 방식은 청구권 존부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SRC-01 제18조의2)은 조정부의 기준이며 법원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수락되면 그 수락의 합의가 별도의 실체적 근거가 되므로(SRC-01 제20조 제4항) 이 원칙을 수락 이후 국면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RULE-16). +- RULE-06 (국제요소의 선별) 외국 등록기관, 외국 당사자, 외국 등록상표가 개입하면 국제재판관할(RULE-51)과 청구별 준거법(RULE-52)을 먼저 판정하고,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RULE-53). 준거법이 외국법이어도 주문의 문형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주문 작성 방식에 따르되 청구권명과 근거 입력을 준거법에 맞춘다. +- RULE-07 (등록기관·등록대행자의 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자, 외국 등록기관은 등록행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조정 수락·수락 간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SRC-01 제20조 제3항, SRC-16 제12조 제3항). 표지권리자와 등록인 사이의 실체적 분쟁에서 이들을 피고로 삼지 않으며, 주문에는 이들의 명칭을 도메인이름 특정 요소로만 적는다(RULE-12, STOP-V4).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도메인이름] | 필수 | 등록부(Whois)에 기재된 문자열. 호스트명 접두어를 붙이지 않는다. 대소문자는 등록부 표기 | Whois 조회 결과, 등록증 | STOP-C1 | +| [등록기관] | 필수 |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의 상호 | Whois 조회 결과 | STOP-C1 | +| [등록일] | 필수 | 연월일. 이전등록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전등록일 | Whois, 등록증 | STOP-C1 | +| [등록인] | 필수 | 현재 등록부상 등록인 명의. 등록이 소멸하였으면 "소멸"과 그 일자 | Whois | STOP-C1. 소멸이면 STOP-R4 | +| [원고지위] | 필수 | 등록인 / 이전 집행으로 등록을 잃은 전 등록인 /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 / 등록명의 관계 당사자 / 과거 침해의 피해자 | 위임계약, 상표등록원부, 사용실적 | STOP-C2 | +| [상대방주장] | 조건부(부존재확인) | 경고장, 조정신청서, UDRP 신청서, 결정문 등 피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종류 | 해당 서면 | STOP-V1 | +| [선행절차] | 조건부 | 없음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지 / UDRP 결정 통지 / UDRP 결정 집행 완료 | 조정안, 결정문, 등록기관 통지 | STOP-V1 | +| [조정수락상태] | 조건부(국내 조정 있음) | 미수락(15일 내 증명서 제출) / 명시 수락 / 수락 간주 | 조정안 송달증명, 증명서 제출 자료 | STOP-V1 | +| [합의효력항변] | 조건부(수락·수락 간주) | 없음 / 합의의 무효 주장 / 취소 주장 / 해제 주장과 그 사유 | 통지서, 내용증명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근거법] | 조건부(이행·금지청구) |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가목·나목·다목 / 상표법 제107조 / 계약 / 부당이득 | 상표등록원부, 주지성 자료, 부정한 목적 자료, 계약서 | STOP-C3 | +| [대상표지] | 조건부(이행·금지청구) | 원고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등과 등록일 또는 사용 개시일 | 상표등록원부, 사용자료 | STOP-C3 | +| [등록인정당한이익] | 조건부(이행·금지청구) | 없음 / 피고 자신의 성명·명칭·표지와 동일 / 그 밖의 정당한 권리·이익과 그 내용 / 주지 이전부터의 부정한 목적 없는 계속 사용 | 피고 답변, 등기부, 사용자료 | STOP-C3 | +| [침해상태] | 조건부(금지청구) | 현재 침해 있음 / 현재 침해는 없으나 구체적 침해 우려 있음 / 둘 다 없음 | 웹사이트 갈무리, 포워딩 설정, 준비행위 자료 | STOP-C3 | +| [상품·영업범위] | 조건부(금지청구) | 금지가 미치는 상품 또는 영업의 범위 | 상표등록원부 지정상품, 영업 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금지행위] | 조건부(금지청구) |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으로 특정한 행위. 법률 평가어를 쓰지 않는다 | 침해 태양 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국제요소] | 필수 | 없음 / 외국 등록기관 / 외국 당사자 / 외국 등록상표 | Whois, 법인등기, 상표등록원부 | STOP-V2 | +| [관할근거] | 조건부(국제요소 있음) | 일반관할 / 활동에 근거한 관할 /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과 결과발생지 / 불법행위 특별관할 / 합의관할 | 주소·영업 자료, 침해행위지 자료, 약관 | STOP-V2 | +| [준거법] | 조건부(국제요소 있음) | 청구별로 대한민국 법 또는 외국법의 국가·주 표시 | 국제사법 판정 결과 | STOP-V2 | +| [외국법내용] | 조건부(준거법이 외국법) | 청구권의 성립요건·구제내용을 담은 해당 외국법의 조문 또는 확립된 법리 | 해당 외국법 원문, 감정, 전문가 의견 | STOP-V2. 확인 전 문형 확정 금지 | +| [반대급부] | 조건부(계약상 이전청구) | 원고가 이행할 잔대금 등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 | 계약서, 지급내역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이행기·조건] | 조건부(계약상 이전청구) | 없음 / 기한 도래 여부 / 조건 성취 여부 | 계약서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원금] | 조건부(손해배상) | 원화 금액 | 산정자료 | STOP-V6 | +| [기산일] | 조건부(손해배상) |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 산정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손해발생기간] | 조건부(손해배상) |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기간과 그 이후 발생할 기간의 구분 | 침해 기간 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 조건부(장래 손해) | 장래분의 시기·종기·단위·단위당 금액 | 산정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조건부(손해배상) | 근거 대장의 최신값. 상수로 박지 않는다 | SRC-08 제379조, SRC-13, SRC-14 | 근거 대장 값으로 갱신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공고 | STOP-V5 | +| [도산채권종류] | 조건부(도산절차 있음) | 회생채권 / 파산채권 / 공익채권 / 재단채권 / 미확정 | 개시결정, 선고일, 채권 발생원인 시점 | STOP-V5 | +| [법정손해배상선택] | 조건부(상표법 근거) | 선택함 / 선택하지 않음 | 원고 의사, 등록상표 사용 자료 | 선택하지 않음으로 처리 | +| [증액배상청구] | 조건부(상표법 근거) | 청구함과 그 배수·위반행위 시점 / 청구하지 않음 | 고의 자료, 위반행위 시기 자료 | 청구하지 않음으로 처리 | +| [비용부담자표시] | 필수 | 피고 / 피고들 / 피고별 부담비율 | 당사자 목록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가집행대상항] | 조건부 | 가집행선고를 구할 항 번호. 없으면 문장 생략 | 항 구성 결과 | 없음으로 처리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 표시명 "도메인 소유권"의 두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실제로 발화된다. + +- "도메인": Q-01이 등록부 4요소로 도메인이름을 특정하고, 특정에 실패하면 STOP-C1 또는 STOP-R4로 갈린다. 모든 Leaf의 주문은 RULE-21의 특정을 거친다. 도메인이름이 청구의 대상도 전제도 아니면 Q-00에서 STOP-R1으로 나간다. +-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국면은 Q-03의 등록명의 관계 분기와 이전 집행 뒤 반환 분기다. 두 분기 모두 RULE-01에 따라 이행청구로, 방어 국면은 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으로 표현한다. STOP-T1과 STOP-T3이 이 어절이 부르는 오답을 걸러낸다. + +| 유형 | 당사자 구조 | 본류 청구 | 도달 Leaf | +|---|---|---|---| +| A1 등록인의 방어 | 원고 등록인, 피고 표지권리자 | 등록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 LEAF-01, LEAF-02 | +| A2 조정 수락 뒤 방어 | 원고 등록인, 피고 조정 신청인 |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 부존재확인 | LEAF-11 | +| A3 이전 집행 뒤 반환 | 원고 전 등록인, 피고 이전받은 자 | 등록이전절차 이행(부당이득 반환) | LEAF-03 | +| B1 표지권리자의 공격 | 원고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 피고 등록인 | 등록이전절차 이행, 등록말소절차 이행 | LEAF-04, LEAF-05, LEAF-06 | +| B2 금지·예방 | 원고 표지권리자, 피고 등록인·사용자 | 사용금지, 침해예방 | LEAF-07, LEAF-13 | +| B3 금전 | 원고 피해자, 피고 가해자 |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장래 손해 | LEAF-08, LEAF-14, LEAF-15 | +| C 등록명의 관계 | 원고 실질 귀속자·양수인, 피고 명의인·양도인 | 등록이전절차 이행, 상환이행 | LEAF-09, LEAF-12 | +| 공통 결어 | 전 유형 | 소송비용·가집행 | LEAF-10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Leaf는 여기서 선택만 하고 Q-40 이후의 공통 노드를 반드시 거친다. + +- Q-00 (Root) 이 사건이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사용 또는 귀속을 둘러싼 민사 분쟁인가. 필요 입력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이 청구의 대상 또는 전제인지로 판단한다. 예는 Q-01, 도메인이름과 무관한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만은 STOP-R1, 도메인이름 매매대금 등 금전채무 부존재확인만은 STOP-R2, 보전처분은 STOP-R3. 근거 RULE-01. 미확정이면 질의한다. +- Q-01 도메인이름이 등록부 기준으로 특정되는가. 필요 입력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 RULE-21의 네 요소로 판단한다. 모두 확정은 Q-02, 일부 미확정은 STOP-C1, 등록이 소멸하였거나 등록부에 존재하지 않으면 STOP-R4. 근거 RULE-21. 미확정이면 STOP-C1. +- Q-02 국제요소가 있는가. 필요 입력 [국제요소]. 외국 등록기관·외국 당사자·외국 등록상표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있음으로 본다. 없음은 Q-03, 있음은 Q-04. 근거 RULE-06. 미확정이면 STOP-V2. +- Q-04 국제재판관할의 근거와 그 근거가 허용하는 청구 범위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관할근거], [국제요소]. 일반관할(SRC-11 제3조), 활동에 근거한 관할(제4조), 재산소재지 관할(제5조),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제39조 제1항,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하며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제3항으로 전 결과), 불법행위 특별관할(제44조, 제39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관할(제8조)을 각각 판정한다. UDRP 상호관할 선택은 전속적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이와 구별한다(RULE-51). 2022. 7. 5. 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SRC-11 부칙 제2조). 근거가 확정되면 Q-05, 확정되지 않으면 STOP-V2. 근거 RULE-51, SRC-10, SRC-11. +- Q-05 청구별 준거법이 확정되었는가. 필요 입력 [준거법], [외국법내용]. RULE-52의 순서로 청구마다 성질을 확정하고 준거법을 정한다. 전부 대한민국 법이면 Q-03,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법이고 그 내용이 확인되었으면 청구권명을 그 법에 맞추어 Q-03, 외국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STOP-V2. 근거 RULE-52, RULE-53, SRC-09, SRC-11. +- Q-03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등록인]. 3절 유형표로 판단한다. 현재 등록인으로서 방어는 Q-10, 이전 집행으로 등록을 잃은 전 등록인은 Q-15,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로서 공격은 Q-20, 등록명의 관계 당사자는 Q-30, 과거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구하는 피해자는 Q-06, 어느 것도 아니면 STOP-C2. 근거 RULE-11. 미확정이면 STOP-C2. +- Q-06 과거 침해만 남은 손해배상 단독 청구의 요건 입력이 갖추어졌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대상표지], [손해발생기간], [원금], [기산일]. 가해자가 현재 등록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자, 침해 기간, 근거법, 손해액 산정근거를 각각 입력한다(SRC-08 제750조, SRC-03 제5조, SRC-04 제109조). 모두 입력되면 Q-50, 일부 미확정이면 STOP-C3. 근거 RULE-35. +- Q-1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가. 필요 입력 [상대방주장]. 경고장·조정신청·UDRP 신청·결정 등 구체적 주장의 존재로 판단한다. 있음은 Q-11, 없음은 STOP-V1. 근거 RULE-03, SRC-12. +- Q-11 선행절차의 종류와 그 진행 상태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선행절차], [조정수락상태]. 국내 조정은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SRC-01 제20조 제2항). UDRP는 등록기관이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10영업일이 집행 대기기간이다(SRC-27). 선행절차 없음 또는 국내 조정 미수락은 Q-12, 국내 조정 명시 수락 또는 수락 간주는 Q-13, UDRP 결정이 있고 대기기간이 진행 중이면 STOP-V3, UDRP 또는 조정 결과가 이미 집행되어 등록이 이전되었으면 Q-15. 근거 RULE-02, RULE-16, SRC-01, SRC-27. +- Q-13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가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가. 필요 입력 [조정수락상태], [합의효력항변]. 수락 또는 수락 간주가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SRC-01 제20조 제4항) 원래의 표지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 부존재확인으로는 그 합의에 기한 의무를 다툴 수 없다.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사유를 주장하여 그 합의에 기한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면 LEAF-11을 선택하고 Q-14, 합의에 기한 의무와 별도로 원래의 청구권 부존재도 다투면 LEAF-11을 선택한 뒤 Q-12, 합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을 위험을 알리고 STOP-C3. 근거 RULE-16, SRC-01. +- Q-12 부존재확인을 구할 청구권의 종류와 수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상대방주장], [도메인이름]. 피고가 주장한 청구권과 일치시키며 등록이전청구권·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침해금지청구권 중에서 고른다(RULE-22).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하나의 청구권이면 LEAF-01을 선택하고 Q-14, 복수 청구권 또는 복수 도메인이름이면 LEAF-02를 선택하고 Q-14,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요구받으면 STOP-T2. 근거 RULE-02, RULE-08, RULE-22. +- Q-14 확인청구에 이행청구 또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근거법], [원금]. 확인청구만 구하면 Q-40, 등록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를 함께 구하면 Q-20,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Q-50. 근거 RULE-41, RULE-43. +- Q-15 이전 집행 뒤 반환을 구하는가. 필요 입력 [선행절차], [등록인]. 등록이 피고 명의로 이전 완료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예는 Q-16, 이전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면 Q-10. 근거 RULE-03, SRC-09. +- Q-16 반환 청구권의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필요 입력 [준거법], [외국법내용], [근거법].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부당이득(SRC-08 제741조), 외국법이면 그 법의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한다. 이전 집행의 법률상 원인 유무는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그 준거법은 반환청구와 별도로 정한다(SRC-09). 확인됨은 LEAF-03을 선택하고 Q-40, 미확인은 STOP-V2. 근거 RULE-52, SRC-09. +- Q-20 원고에게 대상표지에 관한 정당한 권원 또는 권리가 있는가. 필요 입력 [대상표지], [근거법].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 전 국내외 등록 또는 상당 기간 사용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대상표지의 국내 주지는 요건이 아니다(SRC-05).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여야 한다(SRC-03).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여야 한다(SRC-04). 있음은 Q-26, 없고 과거 침해로 인한 손해만 남았으면 Q-06, 둘 다 아니면 STOP-C3. 근거 RULE-04, RULE-11, SRC-05. +- Q-26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리·이익 또는 선사용 예외가 있는가. 필요 입력 [등록인정당한이익].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SRC-06).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다목은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와 그 승계인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한다(SRC-03 제2조 제1호). 예외 없음은 Q-21, 예외가 성립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다투어지면 그 특별한 사정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되면 Q-21, 입력되지 않으면 STOP-C3. 근거 RULE-04, SRC-03, SRC-06. +- Q-21 어느 근거법의 요건 입력이 갖추어졌는가. 필요 입력 [근거법], [대상표지], [등록인정당한이익].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고 등록 시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사용 시점에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SRC-07).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은 국내 주지와 판매·대여 목적, 등록·사용 방해 목적, 상업적 이익 목적 중 하나를 요구한다(SRC-03). 상표법은 도메인이름 아래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상표적 사용을 요구한다(SRC-04, SRC-18, SRC-19). 인터넷주소자원법 요건은 Q-22, 부정경쟁방지법만은 Q-23, 상표법만은 Q-24, 어느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Q-27. 근거 RULE-04. +- Q-22 이전과 말소 중 무엇을 구하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도메인이름]. 이전은 원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자기 명의로 등록·유지할 의사가 있을 때 고른다. 국가코드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록에서 대한민국 내 주소지 보유 요건은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지 않으나, 3단계 kr 도메인의 등록자격 자체는 별도로 확인한다(SRC-16 제4조). 이전은 LEAF-04를 선택하고 Q-27, 말소는 LEAF-05를 선택하고 Q-27, 이전을 주위적으로 말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면 LEAF-06을 선택하고 Q-27. 근거 RULE-04, RULE-24, RULE-42. +- Q-23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구할 조치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근거법], [침해상태]. 제4조 제1항은 금지와 예방을, 제2항 제3호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규정한다(SRC-03). 말소는 LEAF-05를 선택하고 Q-27, 등록이전을 요구받으면 STOP-T4, 그 밖에는 Q-27. 근거 RULE-04, SRC-03, SRC-15. +- Q-24 상표법에 근거하여 구할 조치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근거법], [침해상태]. 제107조 제1항은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제2항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SRC-04). 등록말소를 필요한 조치로 구하려면 그 필요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되면 LEAF-05를 선택하고 Q-27, 그 밖에는 Q-27. 근거 RULE-04, SRC-04. +- Q-27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필요 입력 [침해상태],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 현재 침해가 있으면 LEAF-07을 선택하고 Q-25. 현재 침해는 없으나 구체적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방 대상 행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특정되면 LEAF-13을 선택하고 Q-25, 특정되지 않으면 STOP-C3. 현재 침해도 구체적 우려도 없으면 금지·예방 청구를 넣지 않고 Q-25로 간다. 단순 등록·보유만으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SRC-18). 근거 RULE-23, RULE-25, SRC-03, SRC-04. +- Q-25 손해배상을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원금], [손해발생기간], [근거법].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입력이 있으면 병합할 수 있다. 병합하면 Q-50, 병합하지 않으면 Q-40. 근거 RULE-41, RULE-42. +- Q-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등록명의 관계에 이전을 구할 근거가 있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근거법]. 위임·명의차용·양도계약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있음은 Q-31, 등록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만을 요구받으면 STOP-T3, 상대방이 등록대행자·등록기관이면 STOP-V4. 근거 RULE-03, RULE-04, SRC-08. +- Q-31 반대급부·이행기·조건이 있는가. 필요 입력 [반대급부], [이행기·조건]. 쌍무계약에서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 관계이면(SRC-08 제536조) 상환이행으로 구성하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받아 효력이 생긴다(SRC-20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LEAF-12를 선택하고 Q-40, 기한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하도록 하고(SRC-25 제251조) 입력되면 LEAF-12를 선택하고 Q-40, 반대급부가 없으면 LEAF-09를 선택하고 Q-40. 근거 RULE-45, SRC-08, SRC-20. +- Q-50 금전 모듈에 들어가는가. 필요 입력 [원금], [기산일], [손해발생기간], [도산절차]. 8절의 네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다. 먼저 Q-51. 근거 RULE-31. +- Q-51 도산 게이트. 필요 입력 [도산절차], [도산채권종류]. 도산절차 없음은 Q-5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부분은 수계할 수 있다(SRC-23 제59조).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제118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423조, 제424조). 채권 종류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면 STOP-R5,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 등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Q-52, 종류가 미확정이면 STOP-V5. 비금전항은 별도로 제59조의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Q-40으로 보낸다. 근거 RULE-33, SRC-23. +- Q-52 현재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을 나눌 수 있는가. 필요 입력 [손해발생기간], [원금],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변론종결 시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는 현재의 이행청구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손해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SRC-25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13 같은 항 단서). 현재분만은 LEAF-08을 선택하고 Q-53, 장래분만은 LEAF-14를 선택하고 Q-53, 둘 다이면 LEAF-08과 LEAF-14를 모두 선택하고 항을 나눈 뒤 Q-53. 근거 RULE-31, SRC-13, SRC-25. +- Q-53 손해액의 근거와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필요 입력 [근거법], [법정손해배상선택], [증액배상청구], [원금]. 일반 손해배상은 RULE-35로 산정한다. 상표법 법정손해배상은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하여 1억 원, 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 손해배상과 중복 합산할 수 없다(SRC-04 제111조 제1항, RULE-36). 증액배상은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인정된 손해액의 배수를 정하는 것이고 그 배수는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RULE-37).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 LEAF-08을 LEAF-15로 대체하고 Q-40,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Q-40. 근거 RULE-35, RULE-36, RULE-37, SRC-04, SRC-26. +- Q-40 당사자 표시와 복수 당사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필요 입력 당사자 목록, [등록인], [비용부담자표시]. RULE-11, RULE-12, RULE-13, RULE-14, RULE-15를 적용한다. 소송 중 등록이 이전되었으면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있는지 판단하고 참가 또는 인수의 요건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만 당사자 표시를 갱신한다(SRC-25 제81조, 제82조). 단일 원고·피고는 Q-41, 복수 도메인이름 또는 복수 피고는 RULE-14와 RULE-15를 적용한 뒤 Q-41. 근거 RULE-13, RULE-14. +- Q-41 복수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모을 것인가. 필요 입력 [도메인이름] 목록, [등록기관]. 같은 당사자·같은 청구권·같은 등록기관이면 한 항에 열거하고 "각"을 붙인다. 청구권 종류, 등록기관 또는 상대방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한 항이면 선택된 Leaf의 Form을 작성하고 Q-60, 분리하면 항별로 Form을 작성하고 Q-60. 근거 RULE-14, RULE-22. +- Q-60 병합 형태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선택된 Leaf 목록. 서로 다른 청구는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같은 도메인이름의 이전과 말소는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단순병합은 항 번호를 붙이고 Q-70, 주위적·예비적은 라벨을 붙이고 Q-70, 확인과 이행의 선택적 병합을 요구받으면 RULE-43으로 정리한 뒤 Q-70. 근거 RULE-41, RULE-42, RULE-43. +- Q-70 결어를 구성한다. 필요 입력 항 목록, [비용부담자표시], [가집행대상항]. 소송비용 부담을 적고 가집행선고 대상 항을 RULE-44로 판정한다. 금전항이 있으면 LEAF-10을 선택하고 가집행 문장을 포함한다. 금전항이 없고 부작위항만 있으면 RULE-44의 판정 결과에 따라 LEAF-10을 선택한다. 금전항도 부작위항도 없으면 LEAF-10을 선택하고 소송비용 문장만 적는다. 근거 RULE-44.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소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명]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구조로 쓴다. 청구권의 발생 근거 법률은 주문에 적지 않는다. 피고가 특정 법률에 기한 권리만 주장하고 원고가 그 범위로 한정하려 할 때에만 근거법 표시를 청구권명 앞에 붙인다(SRC-06 제1심 청구취지, SRC-15 주문). +- RULE-09 (이행청구의 문형) 등록이전과 등록말소는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이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 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20 제263조 제1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44).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 "반환하라"처럼 목적물 인도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SRC-21, SRC-22). +- RULE-10 (형성청구 금지) 조정결정·UDRP 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 결정은 조정안 또는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그친다(SRC-02, SRC-01 제20조, SRC-27). 요구받으면 STOP-T2로 변환한다. +- RULE-16 (조정 수락 상태별 확인 대상) 국내 조정에서는 세 상태를 구별한다. 첫째,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 증명서를 제출한 미수락 상태에서는 조정안이 전제한 원래의 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LEAF-01, LEAF-02). 둘째, 명시적으로 수락한 상태와 셋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SRC-01 제20조 제2항, 제4항) 그 합의에 기한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고 무효·취소·해제 등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를 함께 입력한다(LEAF-11). UDRP 결정에는 수락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이 구별을 적용하지 않고 결정이 전제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으로 다룬다(SRC-02, SRC-27).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11 (원고적격) 방어 국면의 원고는 등록부상 등록인 본인이다. 등록인 명의가 제3자이면 그 명의인이 원고가 되거나 등록명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공격 국면의 원고는 대상표지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SRC-05),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SRC-03 제4조 제1항),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SRC-04 제107조 제1항)다. +- RULE-12 (피고적격) 방어 국면의 피고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표지권리자이고, 공격 국면의 피고는 현재 등록인 또는 실제 사용자다. 등록기관·등록대행자·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고로 삼지 않는다(RULE-07). 이들에 대한 등록계약상 독자적 분쟁이 있으면 STOP-V4로 검토한다. +- RULE-13 (승계) 도메인이름이 소송 중 이전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꾸지 않는다.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요건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 당사자를 갱신한다(SRC-25 제81조, 제82조). 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확인 사항으로 남기고 표시를 바꾸지 않는다. +- RULE-14 (복수 당사자·복수 도메인이름)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에서는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각자 다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손해배상에서 복수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이면 "공동하여"를 쓰고(SRC-08 제760조 제1항),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을 "각"으로 나눈다(RULE-34). 복수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열거할 때는 각 도메인이름을 따옴표로 묶고 "각"을 붙인다. +- RULE-15 (소송비용의 단복수와 부담구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SRC-25 제98조). 피고가 복수이면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SRC-25 제102조 제1항) 청구취지에는 [비용부담자표시]로 단복수를 일치시키고 균등 부담과 다른 분담을 구할 때에만 비율을 적는다. 단수 피고에 "피고들", 복수 피고에 "피고"를 쓰지 않는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21 (도메인이름 네 요소) 주문의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을 따옴표로 묶어 적고, 이행청구에서는 [등록일]과 [등록기관]을 함께 적어 등록부상 하나의 등록만 지시되게 한다(SRC-21, SRC-22). 확인청구에서는 [도메인이름]과 당사자 관계로 충분하되 동일 문자열이 여러 최상위도메인에 있으면 최상위도메인까지 그대로 적는다. 호스트명 접두어는 붙이지 않는다. +- RULE-22 (청구권명 통일) 소극적 확인의 청구권명은 등록이전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사용금지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네 표기로 통일한다. 원본 기재례의 "이전등록청구권", "등록취소청구권", "말소, 사용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는 각각 등록이전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및 사용금지청구권으로 옮긴다. "등"으로 범위를 열어 두지 않는다. +- RULE-23 (부작위의 특정) 금지 주문은 금지되는 행위를 도메인이름과 행위 태양으로 특정한다. 등록부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로 적고 법률 평가를 요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SRC-03 제4조 제1항, SRC-04 제107조 제1항). +- RULE-25 (금지 범위의 한정) 금지 범위는 근거법이 보호하는 권리 범위를 넘지 않도록 [대상표지]와 [상품·영업범위]로 한정하고, 그 침해 또는 예방에 필요한 범위의 행위만 [금지행위]에 넣는다. 도메인이름의 모든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문언은 근거법이 허용하는 사용까지 막으므로 쓰지 않는다(SRC-04 제107조, SRC-24). 예방청구에서도 같은 한정을 적용하고 예방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SRC-03 제4조 제1항, SRC-04 제107조 제1항). +- RULE-24 (이전과 말소의 양립 불가) 같은 도메인이름에 대해 이전과 말소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둘 다 원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LEAF-06, RULE-42). + +국제요소 규칙(사건특유) + +- RULE-51 (국제재판관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SRC-11 제2조). 관할 근거마다 허용되는 청구 범위가 다르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지·결과발생지·대한민국을 향한 침해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되고(SRC-11 제39조 제1항),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때 불법행위 특별관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지향지·결과발생지를 근거로 하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된다(SRC-11 제44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등록인이 외국 등록기관 도메인이름의 이전 판정에 불복한 소에 관할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SRC-10). UDRP 절차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복종을 진술한 상호관할 선택은 그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아니며, 다른 법원에 제소하면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기회를 잃을 뿐이고 그 법원의 관할 유무는 별도로 판단한다(SRC-10, SRC-27). 등록약관의 관할 조항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다루려면 서면 요건과 전속성 추정 규정을 별도로 검토한다(SRC-11 제8조). 2022. 7. 5. 전에 계속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SRC-11 부칙 제2조). +- RULE-52 (준거법) 청구마다 다음 순서로 정한다. 첫째, 청구의 성질을 지식재산권 보호, 부당이득, 불법행위, 계약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따른다(SRC-11 제40조). 셋째, 부당이득은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르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SRC-11 제51조). 넷째, 불법행위는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법에 따르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국가에 있으면 그 국가의 법에 따르고, 두 사람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SRC-11 제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섯째, 당사자가 사후에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으면 그 합의에 따르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SRC-11 제53조). 여섯째, 반환청구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인 사용금지청구권의 존부는 반환청구와 별도로 준거법을 정한다(SRC-09). 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만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SRC-11 부칙 제3조). 인터넷주소자원법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SRC-01 제4조, SRC-22). +- RULE-53 (외국법 미확인 시 출력 금지)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구제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항의 청구권명과 주문을 확정하지 않고 [외국법내용]과 [준거법]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한다(STOP-V2). 외국 판결례나 일반 웹 자료의 요약을 근거로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금전청구가 있으면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사항 | 적용 규칙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그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RULE-31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약정이율의 유무와 그 이율, 송달일 전후 구간의 이율 | RULE-32 | +| 게이트 3 도산절차 | 도산절차의 유무와 채권의 종류, 절차 전환 또는 일반 행사 가능 여부 | RULE-33 | +| 게이트 4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공동불법행위 여부와 "공동하여" 또는 "각"의 선택 | RULE-34 | + +금전청구가 없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다음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 +| 게이트 | 해당 없는 이유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게이트 1 | 지급을 명할 금액이 없어 지연손해금 기산 자체가 없다 | Q-52 | +| 게이트 2 |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없다 | Q-52 | +| 게이트 3 | 도산절차는 금전항 외에 비금전항의 소송절차 중단 여부에도 영향을 주므로 확인청구만인 경우에도 [도산절차]를 입력하고 중단 여부만 판정한다 | Q-51 | +| 게이트 4 | 확인청구에는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Q-40 | + +- RULE-31 (현재분과 장래분의 분리)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현재의 이행청구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적용한다(SRC-13 제3조 제1항 본문).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손해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SRC-13, SRC-25 제251조). 손해배상이라는 명칭만으로 단서 적용을 일괄 부정하지 않고 [손해발생기간]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원금행과 지연손해금행을 기간별로 나누어 적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법원이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SRC-13 제3조 제2항) 이는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 RULE-3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SRC-08 제379조), 그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이율](SRC-13, SRC-14)을 적용한다.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은 연 5퍼센트와 연 12퍼센트이며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둔다. 청구 기간에 2019. 6. 1. 전의 기간이 포함되면 그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분에는 현행 이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나눈다(SRC-14 부칙 제2조). +- RULE-33 (도산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수계할 수 있다(SRC-23 제59조).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며(제118조),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423조, 제424조).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보내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5). 공익채권 등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만 금전 문형으로 출력한다. 등록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 항은 제59조의 중단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 RULE-34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적는다(SRC-08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면 피고별 금액을 "각" 지급으로 나눈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고르지 않는다. +- RULE-35 (손해액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14조의2(SRC-03), 상표법 제109조와 제110조(SRC-04), 민법 제750조(SRC-08) 중 입력된 근거법에 따른다. 도메인이름의 양도 대가 요구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다목의 표지 사용이 아니므로(SRC-18) 그 목에 기한 손해배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36 (법정손해배상)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은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하여 1억 원, 고의적 침해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것이다(SRC-04 제111조 제1항). 원고가 그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침해 유형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만 이 분기를 허용한다. 같은 침해에 대하여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RULE-37 (증액배상)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SRC-04 제110조 제7항). 배수는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2025. 7. 22.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현행 5배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SRC-26). 배수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증액배상청구]의 청구 의사, 고의, 위반행위 시점, 인정 손해액, 증액 요구액을 각각 입력받는다. 증액배상은 청구취지의 금액에 반영될 뿐 별도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41 (단순병합) 등록이전 또는 등록말소, 사용금지 또는 침해예방, 손해배상, 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은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항 번호는 확인, 이행, 부작위, 금전, 결어의 순서로 붙인다. +- RULE-42 (주위적·예비적) 같은 도메인이름의 이전과 말소는 주위적과 예비적을 항 머리에 적어 구성한다(RULE-24).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기각을 전제로 하므로 두 항에 같은 항 번호를 쓰지 않는다. +- RULE-43 (확인과 이행의 병합)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같은 대상에 대한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다(SRC-12). 이행청구를 본류로 하고, 확인청구는 이행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불안이 입력된 경우에만 별개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선택적 병합 형태로 이행과 확인을 묶지 않는다. +- RULE-44 (결어와 가집행) 소송비용은 RULE-15에 따라 적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붙인다(SRC-25 제213조 제1항). 금전항에는 붙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등록이전·등록말소 항과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SRC-20 제263조 제1항, RULE-09). 부작위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일괄 배제하지 않고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정하여 붙일지 정하며, 판정 결과를 [가집행대상항]에 반영한다. 이중만족 방지를 위하여 이전과 말소를 동시에 인용하는 구성을 만들지 않는다(RULE-24). +- RULE-45 (상환이행과 집행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SRC-20 제263조 제2항) 상환이행 주문에는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한다.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확정하지 않고 [반대급부]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질의한다. + +## 10. Leaf와 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식별자 | 도달 조건 | Form 식별자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Q-12에서 하나의 도메인이름과 하나의 청구권 부존재확인 | FORM-01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청구권명] | RULE-02, RULE-08, RULE-22, SRC-06,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2 | Q-12에서 복수 청구권 또는 복수 도메인이름 부존재확인 | FORM-02 | [도메인이름] 목록, [등록기관], [청구권명] 목록 | RULE-02, RULE-08, RULE-14, RULE-22, SRC-02,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3 | Q-16에서 이전 집행 뒤 반환으로서의 등록이전절차 이행 | FORM-03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RULE-03, RULE-04, RULE-09, RULE-52, SRC-08, SRC-09, SRC-2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4 | +| LEAF-04 | Q-22에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에 기한 등록이전 | FORM-03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RULE-04, RULE-09, SRC-01, SRC-05, SRC-06, SRC-07, SRC-21, SRC-22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5 | Q-22, Q-23 또는 Q-24에서 등록말소 | FORM-04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RULE-04, RULE-09, SRC-01, SRC-03, SRC-04, SRC-15, SRC-19,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6 | Q-22에서 주위적 이전과 예비적 말소 | FORM-03, FORM-04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RULE-24, RULE-42,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7 | Q-27에서 현재 침해에 대한 사용금지 | FORM-05 | [도메인이름],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 | RULE-23, RULE-25, SRC-03, SRC-04, SRC-18, SRC-19,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4 | +| LEAF-08 | Q-52에서 현재 발생한 손해의 배상 | FORM-06 |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비용부담자표시] | RULE-31, RULE-32, RULE-33, RULE-34, RULE-35, SRC-08, SRC-13, SRC-14 | CHECK-01,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31에서 반대급부 없는 등록명의 관계에 기한 등록이전절차 이행 | FORM-03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RULE-03, RULE-04, RULE-09, RULE-13, SRC-08, SRC-12, SRC-2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10 | Q-70의 결어 | FORM-07 | [비용부담자표시], [가집행대상항] | RULE-15, RULE-44, SRC-25 | CHECK-07, CHECK-08, CHECK-14 | +| LEAF-11 | Q-13에서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 부존재확인 | FORM-08 | [도메인이름], [조정수락일], [의무명] | RULE-02, RULE-08, RULE-16, SRC-01, SRC-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4 | +| LEAF-12 | Q-31에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등록이전절차 이행 | FORM-09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반대급부] | RULE-04, RULE-09, RULE-45, SRC-08, SRC-20, SRC-25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4 | +| LEAF-13 | Q-27에서 구체적 침해 우려에 대한 침해예방 | FORM-05 | [도메인이름],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 | RULE-23, RULE-25, SRC-03, SRC-04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4 | +| LEAF-14 | Q-52에서 장래 발생할 손해의 배상 | FORM-10 |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비용부담자표시] | RULE-31, RULE-34, SRC-13, SRC-25 | CHECK-01, CHECK-08, CHECK-12, CHECK-14 | +| LEAF-15 | Q-53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경우 | FORM-06 |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비용부담자표시] | RULE-32, RULE-34, RULE-36, SRC-04, SRC-13, SRC-14 | CHECK-01,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는 15개이고 15개 모두 Form을 가진다. Form은 10개이고 10개 모두 위 표에서 도달된다. Form별 도달 Leaf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04와 LEAF-06과 LEAF-09에서, FORM-04는 LEAF-05와 LEAF-06에서, FORM-05는 LEAF-07과 LEAF-13에서, FORM-06은 LEAF-08과 LEAF-15에서, FORM-07은 LEAF-10에서, FORM-08은 LEAF-11에서, FORM-09는 LEAF-12에서, FORM-10은 LEAF-14에서 도달된다. 종결 노드는 14절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 +### FORM-01 청구권 부존재확인(단일)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청구권명](RULE-22의 네 표기 중 하나) +- 주문 문장: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가상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example.co.kr"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의 구체적 권리 주장이 없는 경우(STOP-V1), 조정안이 수락 또는 수락 간주된 국면에서 합의에 기한 의무를 다투는 경우(RULE-16, FORM-08), "소유권"과 "보유권" 표기(RULE-01), 결정의 취소·무효 표기(STOP-T2) +- 근거: RULE-02, RULE-08, RULE-16, RULE-22, SRC-06, SRC-15 + +### FORM-02 청구권 부존재확인(복수 청구권 또는 복수 도메인이름)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목록, [등록기관], [청구권명] 목록 +- 주문 문장: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1]", "[도메인이름2]"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1], [청구권명2] 및 [청구권명3]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가상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가비아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abcbank.com", "bankabc.com"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및 사용금지청구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항 분리 규칙: 청구권 종류별로 항을 나눌 때는 FORM-01을 항마다 반복한다(SRC-15). +- 사용 금지 조건: FORM-01과 같다. 등록기관이 다른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Q-41). +- 근거: RULE-02, RULE-08, RULE-14, RULE-22, SRC-02, SRC-15 + +### FORM-03 등록이전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03, LEAF-04, LEAF-06의 주위적 청구, LEAF-09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example.co.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STOP-T4), 가집행선고 병기(RULE-44), 인도 형식의 문언(RULE-09),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FORM-09) +- 근거: RULE-04, RULE-09, RULE-21, SRC-01, SRC-20, SRC-21, SRC-22 + +### FORM-04 등록말소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05, LEAF-06의 예비적 청구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herts-example.com"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도메인이름의 이전과 단순병합(RULE-24), 가집행선고 병기(RULE-44) +- 근거: RULE-04, RULE-09, RULE-21, SRC-01, SRC-03, SRC-15, SRC-24 + +### FORM-05 사용금지 또는 침해예방 +- 사용 조건: LEAF-07의 현재 침해 금지, LEAF-13의 구체적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RULE-23과 RULE-25에 따라 특정한 행위 태양이며 예방청구에서는 예방 대상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주문 문장: 피고는 [상품·영업범위]에 관하여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을 [금지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상 예시: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 및 이와 유사한 영업에 관하여 도메인이름 "example-rent.co.kr"을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언 주의: 주문 문언은 근거 법률의 금지·예방 청구권 조문에서 구성한 것이며 특정 판결 주문 원문과 대조되지 않았다. 사용 전 CHECK-06으로 행위와 범위의 특정을 검토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현재 침해도 구체적 침해 우려도 없는 경우(Q-27), 단순 등록·보유만 있고 상표적 사용이 없는 상표법 단독 근거 사건(SRC-18), 법률 평가어로 행위를 적는 것(RULE-23), 상품·영업 범위의 한정 없이 도메인이름의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문언(RULE-25) +- 근거: RULE-23, RULE-25, SRC-03, SRC-04, SRC-18, SRC-19, SRC-24 + +### FORM-06 손해배상(현재 발생분) +- 사용 조건: LEAF-08, LEAF-15 +-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이면 [피고표시]("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각")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간 분리: 청구 기간에 이율 변경 시점이 포함되면 RULE-32에 따라 기간별로 지연손해금행을 나눈다. +- 사용 금지 조건: 도산채권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STOP-V5),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경우(STOP-R5), 근거 없는 "연대하여"(RULE-34), 과거 이율의 상수 고정(RULE-32),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손해를 이 문형에 포함하는 것(FORM-10), 같은 침해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중복 합산(RULE-36) +- 근거: RULE-31, RULE-32, RULE-33, RULE-34, RULE-35, RULE-36, RULE-37, SRC-04, SRC-08, SRC-13, SRC-14 + +### FORM-07 결어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비용부담자표시], [가집행대상항](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생략한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자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 대상 항이 있으면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상 예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항과 의사표시 이행항에 대한 가집행 문장(RULE-44), 단수 피고에 대한 복수 표기와 복수 피고에 대한 단수 표기(RULE-15) +- 근거: RULE-15, RULE-44, SRC-25 + +### FORM-08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 부존재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조정수락일], [의무명](등록이전의무 또는 등록말소의무) +- 주문 문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수락일] 성립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조정안 수락의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명]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가상 예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6. 3. 24. 성립한 도메인이름 "example.co.kr"에 관한 조정안 수락의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록말소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허용 변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수락일]에 증명서 제출기간이 지난 날을 적는다(SRC-01 제20조 제2항). +- 사용 금지 조건: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은 국면(FORM-01), 조정결정이나 UDRP 결정 자체를 주어로 삼는 표현(RULE-10, STOP-T2),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Q-13) +- 근거: RULE-02, RULE-08, RULE-16, SRC-01, SRC-19 + +### FORM-09 상환이행 등록이전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반대급부]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1. 6. 15. 주식회사 아이네임즈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example.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RULE-45), 가집행선고 병기(RULE-44),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FORM-03) +- 근거: RULE-04, RULE-09, RULE-21, RULE-45, SRC-08, SRC-20 + +### FORM-10 장래 발생할 손해의 배상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종기]까지 [기간단위]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2026. 10. 1.부터 도메인이름 "example.co.kr"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SRC-25 제251조), 이 항에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RULE-31), 이미 발생한 기간의 손해를 이 항에 포함하는 것(FORM-06) +- 근거: RULE-31, RULE-34, SRC-13, SRC-25 + +## 12. 금지 규칙 색인 + +각 금지의 조건과 예외의 본문 정의는 해당 규칙에 한 번만 두고, 이 절은 금지 항목과 그 정의 위치, 출력 직전 검사 위치의 색인만 유지한다. + +| 금지 항목 | 정의 위치 | 검사 위치 | +|---|---|---| +| 주문의 소유권·보유권 표기 | RULE-01 | CHECK-01 | +| 결정의 취소·무효·효력 없음 확인 | RULE-02, RULE-10, STOP-T2 | CHECK-01 | +|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한 등록이전 | RULE-04, STOP-T4 | CHECK-05 | +| UDRP 요건을 청구권 존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 | RULE-05 | CHECK-05 | +| 조정 수락 국면에서 원래 청구권만으로 구성하는 것 | RULE-16 | CHECK-10 | +| 정당한 권원 판단에 국내 주지를 요건으로 적는 것과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에서 국내 주지 요건을 생략하는 것 | RULE-04, Q-20 | CHECK-05 | +| 구 저촉법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인용하는 것과 외국법 미확인 상태의 확정 출력 | RULE-52, RULE-53 | CHECK-09 | +| 등록기관·등록대행자·한국인터넷진흥원을 실체 분쟁의 피고로 적는 것 | RULE-07, RULE-12, STOP-V4 | CHECK-02 | +| 이행청구가 가능한 원고의 지위 적극적 확인 | RULE-03, STOP-T3 | CHECK-01 | +| 등록이전·등록말소·확인 항의 가집행선고 | RULE-09, RULE-44 | CHECK-07 | +| 호스트명 접두어 부기와 "등"에 의한 범위 개방 | RULE-21, RULE-22 | CHECK-01 | +|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에서의 "연대하여"·"공동하여" | RULE-14 | CHECK-08 | +| 근거 없는 "연대하여"와 단복수 불일치 | RULE-15, RULE-34 | CHECK-08 | +| 양도 대가 요구 사실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다목을 근거로 삼는 것 | RULE-35 | CHECK-13 | +| 상품·영업 범위의 한정 없는 포괄적 사용금지 | RULE-25 | CHECK-06 | +|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중복 합산, 증액 배수의 자동 적용 | RULE-36, RULE-37 | CHECK-13 | +| 장래 발생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 RULE-31 | CHECK-12 | +| 도산채권 종류 확정 전의 금전 문형 출력 | RULE-33, STOP-R5 | CHECK-12 | +| 소송목적 승계 판단 없이 Whois 명의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 | RULE-13 | CHECK-02 | +| 기한 임박, 별지 미비, 감정 전 금액 미확정을 이유로 한 작성 중단 | STOP-V3, STOP-V6 | CHECK-14 | + +## 13. 근거 대장 + +| 식별자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 도메인이름 정의, 적용범위, 부정한 목적의 등록 금지와 등록말소·등록이전 청구, 조정부 판단기준과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이익 예외, 조정안 통지와 15일 내 증명서 미제출 시 수락 간주, 수락 시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간주, 조정 중지 | 법률 제18736호, 시행 2022. 7. 12. | https://www.law.go.kr/법령/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20조 | 원문대조 | +| SRC-02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 UDRP는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률로 심리·판단한다 | 2008. 2. 1. 파기환송,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 원문대조 | +| SRC-0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아목,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15조 | 도메인이름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판매·대여 목적, 방해 목적, 상업적 이익 목적), 주지 이전부터의 부정한 목적 없는 계속 사용과 그 승계인의 정당한 사유, 금지·예방청구와 등록말소, 손해배상과 손해액 추정 | 법령 현행본 시행 2026. 5. 28., 인용 조문의 조문별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4조 | 원문대조 | +| SRC-04 | 상표법 제2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 상표의 사용, 침해의 금지·예방과 필요한 조치, 손해액 추정, 고의적 침해의 증액배상과 고려요소, 법정손해배상의 요건과 상한 | 시행 2025. 11. 11. |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7조 | 원문대조 | +| SRC-05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도메인 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 요건인 밀접한 연관관계, 직접적 관련성, 보호 필요성과 대상표지의 국내 주지 불요 | 2013. 9. 12. 상고기각,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09 | 원문대조 | +| SRC-06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 | 제12조의 취지와 부정한 목적의 판단 요소,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판시, 제1심 청구취지 문형 | 2013. 4. 26. 상고기각,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31 | 원문대조 | +| SRC-07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제12조 청구가 가능하고 판단 시점은 행위 시라는 판시 | 2017. 6. 29. 상고기각,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32 | 원문대조 | +| SRC-08 | 민법 제98조, 제211조, 제379조, 제536조,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 물건의 정의, 소유권의 내용, 법정이율 연 5푼,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당이득,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 조문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원문대조 | +| SRC-09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손해배상(지)) |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준거법이고, 반환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인 사용금지청구권의 준거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판시 | 2011. 5. 26. 상고기각, 소부. 구 섭외사법 적용 사안이므로 현행 국제사법 조문과 구별한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885 | 원문대조 | +| SRC-10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손해배상(지)) | 실질적 관련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인정, UDRP 절차규칙에 따라 선택된 상호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법원 제소는 집행정지 기회를 잃을 뿐이라는 판시 | 2005. 1. 27. 파기환송, 소부. 구 국제사법 적용 사안이므로 현행 관할 규정과 구별한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660 | 원문대조 | +| SRC-11 | 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부칙 제2조·제3조 | 실질적 관련성, 일반관할, 활동에 근거한 관할, 재산소재지 관할, 합의관할,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과 결과 한정 및 불법행위 관할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의 침해지법, 불법행위 특별관할, 부당이득과 그 단서, 불법행위와 공통 일상거소·기존 법률관계 예외, 사후적 준거법 합의, 계속 중 사건과 시행 전 사항의 경과조치 | 법률 제18670호 전부개정, 시행 2022. 7. 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51조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확인의 이익 요건과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직권조사사항 | 2019. 5. 16. 파기·자판, 소부. 도메인이름 이전으로 다른 사용금지 분쟁까지 해소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SRC-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대통령령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분에 현행 이율을 적용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15 |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2008가합6375 판결 | 본소 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과 반소 말소등록절차 이행 주문,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 부정 | 2008. 7. 17. 하급심. 항소 표기가 있으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137 | 문형은 원문대조. 상급심 결과는 미검증이며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6 |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4조, 제12조 | 신청인·등록인의 대한민국 주소지 원칙과 조정 성립·법원 판결·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의 이전 등록 예외, 3단계 kr 도메인 등록자격은 별표에 따른다는 규정, 조정안 수락 또는 수락 간주와 법원 판결 확정 시 진흥원·등록대행자의 조치 | 2026. 7. 1. 개정 시행 | https://krnic.kisa.or.kr/jsp/infoboard/law/domManRule.jsp | 원문대조 | +| SRC-17 | 서울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등록권확인, 확정) | UDRP 제4조 요건을 직접 적용하여 이전·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이며 그 판단 방식은 SRC-02로 배제되었다 | 2004. 1. 30. 하급심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67 | 원문대조. 판단 방식은 변경됨.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18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 지정상품을 취급하지 않은 채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양도 대가 요구만으로는 표지의 사용이 아니라는 판시 | 2004. 2. 13. 상고기각, 소부. 부정경쟁방지법 아목 신설 전 사안이므로 아목에 확대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78 | 원문대조 | +| SRC-19 | 서울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 | 도메인이름 아래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적 사용이고 포워딩 방식도 같다는 판시, 결정에 의한 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취지 문형 | 2004. 1. 15. 하급심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64 | 원문대조. 구 상표법 조문은 현행 제107조 등으로 대응시킨다 | +| SRC-20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에 의한 의사 진술 의제, 반대의무 이행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조문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원문대조 | +| SRC-2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 등록일과 등록기관을 특정한 등록이전절차 이행 주문의 문형 | 2015. 8. 21. 하급심. 상급심을 거쳐 SRC-07로 유지되었다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80 | 원문대조. 문형의 예시이며 등록일·등록기관 병기를 절대적 필수요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SRC-22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 판결(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에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 2022. 4. 14. 상고기각,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91 | 원문대조. 판시사항 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분만 원용한다 | +| SRC-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79조, 제423조, 제424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파산채권의 범위와 파산절차 외 행사 제한 | 조문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 저명 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등록말소청구가 인정된 사례 | 2004. 5. 14. 상고기각,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44 | 원문대조. 사용금지 범위는 현행법으로 다시 판정한다 | +| SRC-25 |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2조, 제213조, 제25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동소송의 비용 부담과 법원의 재량,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조문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2조 | 원문대조 | +| SRC-26 | 상표법 부칙(법률 제20697호) 제2조 | 제110조 제7항의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 시행 2025. 7. 22. |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 원문대조 | +| SRC-27 | 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제4조 k항 | 의무적 행정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은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10영업일을 기다린 뒤 집행하며, 그 기간 안에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절차규칙에 따라 복종을 진술한 관할 법원에 제소하였다는 공식 문서를 수령하면 집행을 보류하고, 당사자 사이의 해결, 소의 각하·취하 또는 등록인 패소 취지 명령의 사본을 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 ICANN 공식 게시본을 실행 기준일에 대조하였고 SRC-02와 SRC-10의 판결 이유에 인용된 내용과 일치한다 |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12-02-25-en | 원문대조 | +| SRC-28 |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 저명 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등록이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며 청구취지는 결정의 효력 없음 확인 형태였다 | 2002. 10. 18. 하급심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635 | 원문대조. 역사자료이며 그 청구취지 형태는 STOP-T2의 변환 대상이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WIPO 사건의 원문은 미검증이며 확인 후에만 원용 | + +미검증 항목의 취급: 첫째, SRC-15의 상급심 결과는 실행 기준일의 판례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하급심 문형 참고로만 쓰고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격상하지 않는다. 둘째, SRC-07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850 판결의 개별 이유는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독립 판시로 원용하지 않고 심급 관계 확인에만 쓴다. 셋째,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된 경우 그 외국법의 내용은 개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는 미검증 영역이므로 RULE-53과 STOP-V2에 따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넷째, 실행 기준일의 검색에서 이 쟁점의 주문을 직접 바꾸는 추가 대법원 판결이나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후속 변경이 없다는 전수 보증이 아니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01 주문 어디에도 "소유권", "보유권", "취소", "무효", "효력 없음", "등", 호스트명 접두어가 없다(RULE-01, RULE-02, RULE-21, RULE-22). +- CHECK-0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인]이 실행 기준일 직전의 등록부 조회와 일치하고, 소송 중 등록이 변동되었으면 RULE-13의 승계 판정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만 당사자 표시를 갱신하였다. 등록기관·등록대행자·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피고에 들어가 있지 않다(RULE-12). +- CHECK-03 부존재확인의 청구권명 또는 의무명이 피고가 실제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고 RULE-22의 표기를 따른다. +- CHECK-04 조정안 송달일 또는 UDRP 결정 통지일이 입력되었으면 소 제기 뒤 제출할 증명서 또는 공식 문서의 수령자와 일정이 STOP-V3에 따라 정리되었다(SRC-01 제20조 제2항, SRC-27). +- CHECK-05 이전청구의 근거가 확인되었다.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기한 이전이면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의 입력이 있고, 계약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이전이면 그 근거가 별도로 입력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한 이전청구는 말소 또는 사용금지로 바뀌었다(RULE-04). +- CHECK-06 이행항과 부작위항이 판결 주문만으로 대상 등록 하나와 금지 행위를 식별하고, 금지 범위가 [상품·영업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며(RULE-23, RULE-25), 이전과 말소가 같은 도메인이름에 단순병합되지 않았다(RULE-24). +- CHECK-07 주위적·예비적 라벨과 항 번호가 RULE-42에 맞고, 가집행 문장이 RULE-44의 판정 결과와 일치한다. 의사표시 이행항과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장이 없고, 부작위항에 붙였다면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정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 CHECK-08 금전항의 기산일과 이율이 자리표시자로 통일되어 있고 과거 이율이 상수로 박혀 있지 않으며,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표현이 RULE-34에 맞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일치한다(RULE-15). +- CHECK-09 국제요소가 있으면 관할 근거와 그 근거가 허용하는 청구 범위, 청구별 준거법, 경과조치 적용 여부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외국법내용]이 확인되었고 청구권명이 그 법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항을 출력하지 않았다(RULE-51, RULE-52, RULE-53). +- CHECK-10 국내 조정이 있는 사건에서 [조정수락상태]가 미수락, 명시 수락, 수락 간주 중 어느 것인지 기록되어 있고 확인 대상이 그에 맞게 정해져 있다(RULE-16). +- CHECK-11 원고가 구하려는 조합이 모두 실행되었다. 현재 침해에 대한 금지, 구체적 우려에 대한 예방,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단독, 이전 또는 말소와 금전의 동시 병합 중 입력된 조합이 누락 없이 항으로 구성되었다(Q-14, Q-27, Q-25). +- CHECK-12 계약상 상환이행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특정되었고, 손해가 현재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으로 나뉘어 항이 분리되었으며, 도산절차가 있으면 채권 종류별로 출력 경로가 갈렸고 비금전항의 중단 여부가 따로 판정되었다(RULE-33, RULE-45). +- CHECK-13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였으면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과 침해 유형 일치가 확인되었고 일반 손해배상과 중복 합산되지 않았으며, 증액배상을 청구하였으면 위반행위 시점에 따른 배수 규정이 적용되었다(RULE-36, RULE-37). +- CHECK-14 모든 변환 노드가 상위 질문 노드로 복귀하여 공통 게이트를 거쳤고,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에서 같은 조건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이 없으며, 출력 문서에 치환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다. + +### Stop Rule + +HARD STOP + +- STOP-H1 원고가 등록인, 전 등록인,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 등록명의 관계 당사자, 과거 침해의 피해자 중 어느 지위도 갖지 못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현재의 권리분쟁도 과거의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은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므로 작성을 중단한다. + +CURE·VERIFY + +- STOP-C1 도메인이름 특정의 네 요소 중 일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 등록부 조회 결과나 등록증으로 보완한 뒤 Q-01에서 재개한다. 조회 실패 자체는 작성 중단 사유가 아니며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STOP-C2 [원고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위임계약, 상표등록원부, 등록부상 명의, 사용실적 중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입력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 STOP-C3 근거법의 요건 입력이나 침해 상태, 예방 대상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근거법], [대상표지], [등록인정당한이익], [침해상태], [금지행위], [손해발생기간] 중 해당 항목. 입력되면 Q-20에서 재개한다. 보완이 끝내 불가능하고 다른 청구도 남지 않으면 STOP-H1으로 간다. +- STOP-V1 피고의 구체적 권리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 입력은 경고장, 조정신청서, UDRP 신청서, 결정문 중 하나. 입력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 부재 위험을 알리고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SRC-12). +- STOP-V2 국제요소가 있고 관할 또는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인 항목은 관할 근거와 그 근거가 허용하는 청구 범위(SRC-11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9조, 제44조, SRC-10), 청구별 준거법(SRC-11 제4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SRC-09), 경과조치(SRC-11 부칙 제2조·제3조), 인터넷주소자원법 적용범위(SRC-01 제4조). 관할이 확정되면 Q-05에서, 준거법이 확정되면 Q-03에서 재개하고, 반환청구의 준거법만 미확정이면 Q-16에서 재개한다. 외국법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준거법]과 [외국법내용]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해당 항을 출력하지 않는다(RULE-53). +- STOP-V3 국내 조정의 증명서 제출기간 또는 UDRP 결정의 집행 대기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확인 항목은 국내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과 그로부터 15일의 기산(SRC-01 제20조 제2항), UDRP에서는 등록기관이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영업일 계산, 신청인이 복종을 진술한 관할 법원, 등록기관이 수령해야 하는 공식 문서의 형식(SRC-27). 조치는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증명서 또는 공식 문서를 조정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소 가능성과 집행 보류의 효력은 구별하며, 신청인이 복종을 진술하지 않은 법원에 제소하더라도 그 법원의 관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SRC-10). 기한 도과 우려는 작성 중단 사유가 아니며 Q-12에서 재개한다. +- STOP-V4 등록기관, 등록대행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피고로 하려는 경우. 확인 항목은 등록계약 위반 등 독자적 분쟁의 존재. 없으면 피고에서 제외하고 Q-40에서 재개한다. 있으면 등록계약상 청구로 별도 구성하되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V5 도산절차가 있으나 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인 항목은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채권 발생원인이 그 시점의 전인지 후인지,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의 진행 상황(SRC-23).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면 STOP-R5로 가고,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 등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Q-52에서 재개한다. 종류가 확정되기 전에는 Q-51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 STOP-V6 손해액이 감정 등을 거쳐야 확정되는 경우. 필요 입력은 감정 신청 계획과 잠정 청구액.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일부청구로 구성하거나 청구 확장을 예정하고 Q-50에서 재개한다. 금액 미확정은 작성 중단 사유가 아니다. + +ROUTE·TRANSFORM + +- STOP-R1 도메인이름과 무관한 상표권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만 구하는 경우. 사건종류 "손해배상(지) 청구" 또는 상표권 침해금지 계열로 전환한다. +- STOP-R2 도메인이름 매매대금 등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만 구하는 경우. 사건종류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3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보전처분 절차로 전환한다. +- STOP-R4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소멸하였거나 등록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남아 있으면 Q-06으로 보내고, 등록 갱신 거부나 재등록을 둘러싼 현재의 권리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의 성질에 따라 Q-03으로 보내며, 둘 다 없으면 STOP-H1으로 간다. +- STOP-R5 금전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 등 도산절차 내의 경로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쓰지 않는다. 비금전항은 소송절차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Q-40에서 계속한다(SRC-23). +- STOP-T1 도메인이름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원고가 등록인으로서 방어하는 국면이면 Q-10으로, 등록을 받을 지위에서 이행을 구하는 국면이면 Q-03으로 되돌려 지위 판정부터 다시 거치게 한다(RULE-01). +- STOP-T2 조정결정이나 UDRP 결정의 취소·무효·효력 없음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결정이 전제한 청구권 또는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의 부존재확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Q-11로 되돌린다(RULE-02, RULE-10, RULE-16). +- STOP-T3 등록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요구받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행청구의 근거를 판정하도록 Q-30으로, 이전 집행 뒤 반환 국면이면 Q-15로 되돌린다(RULE-03, SRC-12). +- STOP-T4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등록이전을 요구받은 경우.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요건 입력 가능성을 다시 판정하도록 Q-26로 되돌리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Q-23에서 등록말소로 구성한다(RULE-04, SRC-15).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6489c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2.md @@ -0,0 +1,353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사건키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버전 | v2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수용금수령권_평가서_v1.md | +| 청구 계열 | 확인청구 계열. 이행형 대체 문형(채권양도, 대상청구 금전)을 부속으로 둔다 | +| 적용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이를 준용하는 개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재결·사용재결·협의성립확인에 따른 보상금(토지·물건 보상금, 농업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그 밖의 관계인 보상금)의 수령권이 사인 사이에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다투는 민사 청구. 보상금이 사업시행자에게 남아 있는 단계와 공탁소에 공탁된 단계(공탁금출급청구권)를 모두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보상금 액수의 증감, 재결·이의재결 자체의 효력,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는 행정소송이다(STOP-R1, STOP-R2). 협의취득 계약대금은 사법상 매매대금이다(STOP-R3). 수용보상금 외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별도 사건종류다(STOP-R7)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3면(원본 책 1254~1256쪽)의 기재례 4건과 참조판례 4건(SRC-48). 구법 시대의 기재례이므로 현행 조문·현행 판례로 보정해 사용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의 다음 ID로 이동한다. Q 노드는 판단 질문, LEAF는 말단, STOP은 종료·치유·전환이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와 그 LEAF에 적용되는 CHECK-ID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최종 검증은 §14의 CHECK 전부가 아니라 §10이 그 LEAF에 지정한 CHECK만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LEAF-12(결어)를 붙여 출력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공탁번호·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공탁금액])를 그대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다음 값을 알려주십시오: …" 형식의 사용자 질의를 붙인다. 외부 확인(공탁서·재결서·등기사항증명서·협의서·시행규칙 원문 등)을 지시하는 규칙은 확인 불가 시 같은 방식(치환 변수 유지 + 사용자 질의)으로 출력하고, 해당 판단을 추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ID에는 쓰지 않는다. 근거가 붙지 않은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것만 사용하고, 표시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의 대상은 "보상금의 수령권(공탁 후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경작 사실·소유 사실·수용 사실 같은 사실관계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을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STOP-H4).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에 대한 귀속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자를 피고로 할 때 인정된다. 근거: SRC-22 판시사항 2, SRC-21 판시사항 1, SRC-20 판시사항 5. +- RULE-02 민사와 행정의 경계.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과 재결·이의재결의 취소·변경은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이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구하는 것도 재결 전치를 요하는 공법상 청구다. 협의취득의 대금은 사법상 매매대금이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사인 사이의 수령권 귀속뿐이며, 위 항목은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06, SRC-25, SRC-30, RULE-05. +- RULE-03 권원을 상태보다 먼저 확정한다. 원고가 어떤 자격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지(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 명의신탁 관계인, 등기청구권자, 담보권자, 채권자대위권자)를 Q-02에서 먼저 분류하고, 보상금이 미지급인지 공탁되었는지 이미 지급되었는지는 그 뒤에 판단한다. 상태가 혼합된 사안(일부 공탁, 일부 수령, 일부 미지급)에서는 부분별로 금액을 나누어 각 부분을 따로 처리한 뒤 Q-40에서 누락과 중복을 검사한다. 근거: SRC-22 판시사항 1, RULE-06, SRC-01 제2항. +- RULE-04 공탁과 재결의 유효성이 확인된 뒤에만 청구 형태를 확정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공탁하지도 않으면 재결이 실효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은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회수할 수 없다. 유효한 공탁이 있어야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의 존재만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탁의 무효·재결의 실효 자체를 다투려면 STOP-R7이다. 근거: SRC-02, SRC-12, SRC-27 판시사항 1, SRC-01. +- RULE-05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정해진다. 원고를 피공탁자 본인, 적법한 승계인, 독립한 제3자 중 하나로 정규화한 뒤 분기한다.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한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SRC-23 판시사항 1, SRC-20 판시사항 6, SRC-01 제3항. +- RULE-06 등기청구권자와 담보권자는 보상금청구권 자체를 취득하지 않는다. 목적 부동산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등기청구권자의 구제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곧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이며,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한 수령권 확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STOP-H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는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압류, 곧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확인의 소로 대체되지 않는다(STOP-R5). 근거: SRC-22 판시사항 1과 3, SRC-29, SRC-04, SRC-13, SRC-27 판시사항 3, SRC-28. +- RULE-07 당사자 표현과 귀속 범위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만큼만 쓴다. 확인청구는 피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확인 문장으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각"의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복수 원고의 지분 확인은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으며, 지분 합계는 확인 대상 전체와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귀속은 상속포기·유언·협의분할 등 확인된 승계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다. 이행항(양도·금전)은 피고별로 의무 내용을 분리한다. 근거: SRC-16, SRC-17, SRC-23 판시사항 2.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보상금 발생 원인 | 필수 | 수용재결 / 사용재결 / 이의재결 / 협의성립확인(재결으로 봄) / 협의취득(계약) | 재결서 정본, 협의성립확인서, 계약서 | 협의취득이면 STOP-R3. 나머지 미확정이면 ASK | +| 처분 유형과 개시일 | 필수 | 수용과 수용 개시일 / 사용과 사용 개시일 및 사용 기간 | 재결서 주문 | ASK. 치환 변수 [처분유형], [개시일] 유지 | +| 원고의 권원(어절 "수령권") | 필수 |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등기명의 소유자, 진정 소유자, 상속인, 관계인, 실제 경작자, 농지 소유자) / 명의신탁 관계인 / 등기청구권자(매수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 담보권자 / 채권자대위권자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Q-02에서 ASK. 권원 확정 전에 상태를 묻지 않는다 | +| 보상금 종류(어절 "보상금") | 필수 | 토지 / 물건(지장물) / 농업손실(영농) / 영업손실 / 그 밖의 관계인 보상 | 재결서 보상내역 | ASK | +|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어절 "수용금") | 필수 | 미지급·미공탁 / 공탁됨 / 제3자에게 지급 완료 / 위 상태가 섞인 혼합. 혼합이면 상태별 대상과 금액을 분할해 적는다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사업시행자 지급내역·회신 | Q-04에서 ASK. 공탁 여부 확인 전 출력 금지 | +| 공탁 사유 | 공탁 시 필수 | 제40조 제2항 제1호 수령 거부·수령 불능 / 제2호 과실 없이 수령권자 불명 / 제3호 사업시행자 불복에 따른 차액 / 제4호 압류·가압류 |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관계법령 기재 | STOP-C2. 제4호이면 STOP-R5 | +| 공탁금 수령 제한 사유 | 공탁 시 필수 | 제3호 차액 공탁 여부, 이의재결 증액분 공탁 여부, 불복 절차 종결 여부 | 공탁서, 행정소송 계속 여부 확인서 | STOP-C6 | +| 피공탁자 기재와 특정 가능성 | 공탁 시 필수 | 공탁서 전체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절대적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특정 피공탁자 | 공탁서 피공탁자란, 첨부 소명자료 | STOP-C2 | +|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 공탁 시 필수 | 피공탁자 본인 / 적법한 승계인(상속·양수) / 독립한 제3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양도증서 | STOP-C2 | +| 공탁 특정 요소 | 공탁 시 필수 |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 공탁서 사본 | STOP-C2 | +| 출급청구권 시효 요소 | 공탁 시 필수 | 공탁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그 사이의 소송·이의 등 시효 관련 사정 | 공탁서, 공탁관 처분 통지, 소송 기록 | STOP-C7 | +| 공탁관의 처분 | 조건부 | 출급 거부·불수리 여부와 그 사유 | 공탁관 불수리·거부 통지서 | ASK | +| 토지·물건 표시 | 필수 | 소재지·지번·지목·면적(등기사항증명서 기준). 물건과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 |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별지 | 치환 변수 [토지표시] 유지 + ASK | +| 상대방의 주장 내용 | 필수 | 상대방이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 / 원고의 권리를 부인 / 다투지 않음 | 내용증명, 공탁관 거부 통지, 사업시행자 지급보류 통지 | 다투지 않으면 STOP-C1 | +| 승계 관계 | 조건부 |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시점, 제3자 권리 영향. 확인되지 않을 때만 법정상속분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협의분할서, 심판서 | 치환 변수 [지분] 유지 + ASK | +| 영농 판단 요소 | 농업손실 시 필수 | 자경 여부, 제외농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적법 점유와 자기 소유 농작물 경작 여부, 농지 소유자의 해당 지역 거주 농민 여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 성립 여부와 내용, 영농손실액이 제48조 제1항 기준인지 제2항 기준인지, 실제 경작자의 자의 이농 등으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지 않는지 |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각 호의 자료, 협의서, 재결서 | STOP-C4 | +| 명의신탁 요소 | 명의신탁 시 필수 | 유형(양자간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악의, 약정 시점과 유예기간 경과 여부, 특례 해당 여부, 반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매수자금인지 | 명의신탁 약정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STOP-C5 | +| 대상청구 요건 | 등기청구권자 시 필수 | 등기의무자의 보상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이행불능 전 권리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 사실 | 지급내역, 내용증명, 소제기 자료 | STOP-C3 | +| 반대의무 | 조건부 | 매매대금 잔액 등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의무의 존부와 내용 | 매매계약서, 영수증 | STOP-C12 | +| 채권자대위 요소 | 대위 시 필수 |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채무자의 보상금청구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기한 도래 여부 | 채권증서,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 | STOP-C8 | +| 도산절차 | 필수 |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C11 | +| 금전항 변수 | 금전항 병합 시 필수 |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소장부본 송달일, 대상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이행기 약정의 존부와 내용 | 지급내역, 합의서, 송달보고서 | 치환 변수 유지 + ASK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이 각각 발화되는 분기를 둔다. + +| 유형 | 발화 어절 | 내용 | 진입 노드 | +|---|---|---|---| +| T1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확인 | 보상금 | 재결된 보상금이 아직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원고와 상대방이 서로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토지·물건·영업 보상금과 농업손실(영농)보상금을 포함하며 수용재결과 사용재결을 모두 포함한다 | Q-10 | +| T2 공탁된 수용금의 출급청구권 확인 | 수용금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절대적 불확지, 상대적 불확지, 특정 피공탁자 공탁으로 나뉜다 | Q-20 | +| T3 수령권자 지위의 권원별 분기 | 수령권 | 진정 소유자와 등기명의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명의신탁,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 채권자대위 | Q-02 | +| T4 이행형 대체 문형 | 수령권 | 피공탁자·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청구, 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상당액 반환 청구 | Q-27, Q-34 | +| T5 혼합 상태 | 보상금·수용금 | 같은 사업의 보상금 중 일부는 공탁되고 일부는 미지급이거나 일부는 이미 지급된 경우. 부분별로 처리한 뒤 병합한다 | Q-05 | +| T6 전환 대상 | — | 보상금 증감·재결 불복, 재결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 협의취득 대금, 부당이득·손해배상, 집행·배당, 공탁 자체의 효력 | §14의 ROUTE 목록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Root. 다투는 것이 보상금의 귀속(누구의 것인가)인가, 액수·재결·지급(얼마를, 지급하라)인가 | 보상금 발생 원인, 상대방 주장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금액이나 지급 자체를 다투면 액수·지급이다. 상대방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고의 수령권을 부인하여 지급·출급이 막혀 있으면 귀속이다 | 액수·지급 → Q-01 / 귀속 → Q-02 | RULE-01, RULE-02 | ASK | +| Q-01 |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전 요구의 성격은 무엇인가 | 보상금 발생 원인, 재결 경유 여부, 협의성립확인 여부 | 재결 보상금의 증감이나 재결·이의재결 불복은 행정소송이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는 재결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의취득 계약대금은 매매대금이나,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협의는 재결으로 보므로 증감·불복 경로로 간다. 이미 공탁된 금원의 지급 요구는 귀속 확인으로 전환한다 | 증감·재결 불복 → STOP-R1 / 확인받지 않은 협의의 대금 → STOP-R3 / 확인받은 협의 → STOP-R1 / 재결 미경유 손실보상금 → STOP-R2 / 이미 공탁된 금원 → Q-02 | SRC-06, SRC-07, SRC-25, SRC-30, SRC-46 | ASK | +| Q-02 | 원고는 어떤 권원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가 | 원고의 권원 | 원고 스스로 토지소유자·관계인·실제 경작자·상속인 등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권리에 기대어 요구하는가. 이 판단은 보상금의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먼저 한다 |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 → Q-03 / 명의신탁 관계인 → Q-30 / 등기청구권자 → Q-32 / 담보권자 → Q-35 / 채권자대위권자 → Q-36 | RULE-03, RULE-06, SRC-22 판시사항 1, SRC-04 | ASK | +| Q-03 | 재결의 종류와 효력에 의문이 있는가 | 처분 유형과 개시일, 보상금 상태 | 수용재결이면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권리는 소멸하므로 다툼의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보상금이다. 사용재결이면 사용권만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 행사하지 못할 뿐이므로 소유권 소멸을 전제로 한 서술을 쓰지 않는다.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없었으면 재결이 실효한다 | 유효한 수용재결·사용재결 → Q-04 / 재결 실효 또는 공탁 무효를 다툼 → STOP-R7 / 유효성에 의문이 있으나 미확인 → STOP-C10 | SRC-03, SRC-02, SRC-01, SRC-27 판시사항 1, RULE-04 | STOP-C10 | +| Q-04 | 보상금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 | 공탁서·공탁사실증명서와 사업시행자 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 상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혼합으로 처리한다 | 미지급·미공탁 → Q-10 / 공탁됨 → Q-20 / 제3자에게 지급 완료 → STOP-R4 / 혼합 → Q-05 | RULE-03, RULE-04, SRC-01 | 공탁 여부 확인 전 출력 금지, ASK | +| Q-05 | 상태별로 나눈 부분 중 아직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 부분별 대상과 금액 | 보상 대상과 금액을 상태별로 분할해 목록을 만들고, 목록의 각 부분을 그 상태에 해당하는 노드로 보낸다. 같은 금액을 두 부분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미지급 부분 남음 → Q-10 / 공탁 부분 남음 → Q-20 / 지급 완료 부분 남음 → STOP-R4 / 남은 부분 없음 → Q-40 | RULE-03, SRC-22 판시사항 1 | 부분별 금액을 치환 변수로 두고 ASK | +| Q-10 |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상대방의 주장 내용 | 상대방이 자기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야 한다. 원고가 구하는 것이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이면 확인 대상을 고쳐야 한다 | 있음 → Q-11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음 → STOP-C1 / 사실·지위만의 확인을 원함 → STOP-H4 | RULE-01, SRC-22 판시사항 2, SRC-21 판시사항 1 | STOP-C1 | +| Q-11 | 보상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 보상금 종류 | 재결서의 보상 항목으로 정한다 | 토지·물건·영업·그 밖의 관계인 보상 → LEAF-01 / 농업손실(영농)보상금 → Q-12 | SRC-05, SRC-30 | ASK | +| Q-12 | 편입 농지가 제외농지가 아니고 자경농지인가 | 영농 판단 요소 |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각 호의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이면 영농손실액은 농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배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제외농지 → STOP-C4 / 자경농지 → LEAF-02 / 자경농지가 아님 → Q-13 | SRC-08 제3항, SRC-05 제2항 | STOP-C4 | +| Q-13 | 원고 또는 상대방이 실제 경작자로 인정되는가 | 영농 판단 요소 |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인정된 자다. 재결일에 경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인정 자료 갖춤 → Q-14 / 자료 부족 → STOP-C4 / 실제 경작자 아님이 확정되고 원고가 소유자도 아님 → STOP-C1 | SRC-08 제7항, SRC-05 제2항 | STOP-C4 | +| Q-14 | 비자경농지의 영농손실액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는가 | 영농 판단 요소 |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거주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 내용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영농손실액이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50퍼센트를, 같은 조 제2항 실제소득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 소유자에게는 제1항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의 50퍼센트를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 금액에서 소유자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보상한다. 실제 경작자가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인 때에 한정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 귀속과 금액 확정 → LEAF-02 / 요소 미확정 → STOP-C4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을 구함 → STOP-R2 | SRC-08 제4항과 제5항, SRC-05 제2항, SRC-25, SRC-26 | STOP-C4 | +| Q-20 | 공탁의 사유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 중 무엇인가 | 공탁 사유 |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관계법령 기재로 확인하되,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에 맞게 본다 | 제1호 또는 제2호 → Q-21 / 제3호 차액 공탁 → Q-21 / 제4호 압류·가압류 → STOP-R5 / 사유 불명 → STOP-C2 | SRC-01 제2항, SRC-20 판시사항 2, SRC-27 판시사항 4 | STOP-C2 | +| Q-21 | 공탁금의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가 | 공탁금 수령 제한 사유 |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차액을 공탁한 경우 수령권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 전에 공탁한 경우에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이 경우 귀속 확인 자체는 가능하나 확인의 이익과 실익을 따로 검토하고 주문에 수령을 명하지 않는다 | 제한 없음 → Q-22 / 제한 있음이 확정 → STOP-C6 / 절차 종결 여부 미확인 → STOP-C6 | SRC-01 제2항 제3호와 제4항, SRC-06 제85조 제1항, SRC-06 제84조 제2항 | STOP-C6 | +| Q-22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는가 | 출급청구권 시효 요소 | 공탁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법률상 장애의 유무로 판단하고 단순히 권리자가 몰랐다는 사정과 구별한다 | 시효 기간 내 → Q-23 / 기산점·장애 사유 미확인 → STOP-C7 / 시효 완성이 확정 → STOP-C7 | SRC-09 제9조 제3항 | STOP-C7 | +| Q-23 | 공탁서 전체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 피공탁자 기재와 특정 가능성 |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동일성에 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성명·주소가 적혀 있어도 송달이 불가능한 표시이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다룬다 | 특정 불가 → Q-24 / 둘 이상의 후보를 선택적으로 기재 → Q-25 / 특정됨 → Q-26 / 기재를 확인하지 못함 → STOP-C2 | SRC-20 판시사항 1과 2, SRC-23 판시사항 1 | STOP-C2 | +| Q-24 |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 상대방의 주장 내용, 공탁관의 처분 |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마련할 수 없으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확인에 이익이 있다. 구 토지대장·토지조사부상 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처럼 다투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를 상대로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과 필요한 증명서면을 따로 심사하고, 공동피고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선택 사항이며 자동으로 공동피고로 만들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만 → LEAF-03 / 이해관계인만 → LEAF-04 / 두 상대방 모두 → LEAF-05 | SRC-20 판시사항 6, SRC-33, RULE-01 | ASK | +| Q-25 |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 원고가 공탁서에 선택적으로 기재된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귀속 확인을 구한다. 이때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 사이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기재된 피공탁자와 무관하면 독립한 제3자다 | 본인 또는 승계인 → LEAF-06 / 독립한 제3자 → Q-27 / 관계 미확인 → STOP-C2 | SRC-24, SRC-23 판시사항 1, SRC-01 제3항 | STOP-C2 | +| Q-26 | 특정 피공탁자 공탁에서 원고의 지위와 다툼의 내용은 무엇인가 |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공탁관의 처분, 승계 관계 |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인데 공탁관이 동일성이나 상속 증명 부족을 이유로 출급을 거부했으면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이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한다. 원고가 피공탁자와 무관하면 독립한 제3자다 | 본인·승계인이고 출급 거부 → LEAF-07 / 공동상속인 사이 지분 다툼 → LEAF-08 / 독립한 제3자 → Q-27 | SRC-21 판시사항 2, SRC-16, SRC-23 | ASK | +| Q-27 | 독립한 제3자인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는 무엇인가 | 원고의 권원 | 진정 소유자·정당한 관계인·정당한 경작자로서 본래의 채권이 원고에게 있으면 피공탁자를 상대로 양도 이행청구를 한다. 등기청구권자이면 대상청구 경로로 간다. 확인청구로 구성하려 하면 확인판결만으로는 출급할 수 없으므로 형태를 바꾼다 | 본래의 채권자 → LEAF-09 / 등기청구권자 → Q-32 / 확인청구를 고집 → STOP-H2 | RULE-05, RULE-06, SRC-23 판시사항 1, SRC-22 판시사항 3 | ASK | +| Q-30 | 명의신탁의 유형과 시점은 무엇인가 | 명의신탁 요소 |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계약명의신탁은 반환 대상이 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인 경우가 있고, 매수대금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종중·배우자 등 특례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 → Q-31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STOP-R6 / 계약명의신탁 → STOP-R6 / 유형·시점 미확인 → STOP-C5 | SRC-44, SRC-31, SRC-45, SRC-32 | STOP-C5 | +| Q-31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진정 소유자로서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명의신탁 요소, 등기사항증명서 | 약정과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고 제3자 보호 규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확인되면 본래의 보상금청구권자로 보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 채 본류로 복귀한다 | 확인됨 → Q-03 / 확인되지 않음 → STOP-C5 /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함 → STOP-R6 | SRC-44 제4조, RULE-06 | STOP-C5 | +| Q-32 |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에 필요한 선행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대상청구 요건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그러한 주장·행사가 없었음이 확정되면 금전 반환도 채권 양도도 구할 수 없다. 매매 등 다른 원인의 등기청구권에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매매 등 다른 원인 → Q-33 / 시효형이고 선행 주장 있음 → Q-33 / 시효형이고 선행 주장 없음이 확정 → STOP-H3 / 확인되지 않음 → STOP-C3 | SRC-29, SRC-22 판시사항 1 | STOP-C3 | +| Q-33 |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의무가 있는가 | 반대의무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에서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쓸 수 없다. 반대의무 있는 의사표시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양도 주문의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반대의무 없음 → Q-34 / 반대의무 있음 또는 불명 → STOP-C12 | SRC-43, SRC-18 제2항, SRC-09 제10조 | STOP-C12 | +| Q-34 |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는가 | 대상청구 요건,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 |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을 구하고, 아직 받지 않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은 그 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다. 일부만 수령한 경우 수령분은 금전으로 미수령분은 양도로 나누고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수령 완료 → LEAF-10 / 미수령 또는 공탁 상태 → LEAF-11 / 일부씩 → Q-05 / 수령 여부 미확인 → STOP-C3 | SRC-22 판시사항 1, SRC-29 | STOP-C3 | +| Q-35 |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어떻게 실현하려 하는가 | 원고의 권원, 보상금 상태와 부분별 금액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으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 그 행사 방법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며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물상대위를 행사하려 함 → STOP-R5 / 적법한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 확인을 원함 → STOP-R5 | SRC-04, SRC-13, SRC-27 판시사항 3과 5, SRC-28, SRC-34 | STOP-R5 | +| Q-36 |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채권자대위 요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전행위 외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위로 구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수령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주문의 귀속 명의를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요건 갖춤 → Q-03 / 요건 미확인 → STOP-C8 / 원고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원함 → STOP-C8 | SRC-42, RULE-07 | STOP-C8 | +| Q-40 | 상태별로 나눈 모든 부분이 처리되었고 중복이 없는가 | 부분별 대상과 금액 | 각 부분이 종결 노드 또는 말단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같은 대상·같은 금액이 둘 이상의 항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검사한다 | 완결 → Q-41 / 미처리 부분 있음 → Q-05 | RULE-03, SRC-22 판시사항 1 | ASK 후 Q-05 | +| Q-41 | 당사자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원고·피고의 수, 승계 관계 | §6에 따라 확인항은 피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문장, 복수 원고의 지분은 원고별로 적고 "각"으로 맺으며, 이행항은 피고별로 분리한다.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확정 → Q-42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려 함 → STOP-H1 / 미확정 → ASK 후 Q-41 | RULE-07, SRC-21 판시사항 2 | ASK | +| Q-42 | 원고 또는 피고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확인청구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이 규율을 받으므로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는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따른다 | 개시 없음 → Q-43 / 개시됨 → STOP-C11 / 확인되지 않음 → STOP-C11 | SRC-41, SRC-40 | STOP-C11 | +| Q-43 | 주문의 대상과 범위가 §7의 특정 요소를 갖추었는가 | 공탁 특정 요소, 토지·물건 표시, 금액·지분 | 공탁 확인은 공탁일·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을, 일부 확인은 대상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미공탁 확인은 사업시행자·처분 유형·개시일·토지 표시·보상금 종류·보상금액을 갖추어야 한다. 부족한 필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재개 노드를 나눈다 | 갖춤 → Q-44 / 공탁 관련 필드 부족 → STOP-C2 / 미공탁 관련 필드 부족 → STOP-C9 | RULE-01, SRC-10, SRC-23 판시사항 2 | 부족 필드별로 STOP-C2 또는 STOP-C9 | +| Q-44 | 병합할 항이 있는가 | 병합 여부 | 확인항과 양도항을 같은 공탁금에 겹쳐 두지 않는다. 금전항이 있으면 §8의 4대 게이트를 먼저 판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장래이행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문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다 | 금전항 있음 → Q-45 / 양도항만 있음 → Q-45 / 다른 사건종류 항을 병합 → STOP-R8 / 없음 → Q-45 | §8, §9, SRC-39 | ASK | +| Q-45 | 부수 주문(소송비용과 가집행)을 어떻게 적는가 | 피고의 수, 이행항의 유무 | 확인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에만 붙인다. 소송비용의 단복수는 실제 피고 수에 맞춘다 | → LEAF-12 | SRC-17, SRC-18 제1항 | — | + +측면 분기의 복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의 각 말단은 문형을 고른 뒤 Q-40, Q-41, Q-42, Q-43, Q-44, Q-45, LEAF-12의 공통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한다. Q-30, Q-31, Q-32, Q-33, Q-34, Q-35, Q-36의 권원 분기와 Q-05의 상태 분할 분기도 본류로 복귀하며, 복귀 지점은 각 노드의 선택지 열에 적혀 있다. STOP-C1, STOP-C2, STOP-C3, STOP-C4, STOP-C5, STOP-C6, STOP-C7, STOP-C8, STOP-C9, STOP-C10, STOP-C11, STOP-C12는 §14에 적힌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원칙 본문은 §1의 RULE과 §11의 FORM 사용·금지 조건에 한 번만 두고, 이 표는 그 판단 결과만 가리킨다. + +| 상황 | 청구 형태 | 근거 ID | +|---|---|---| +| 보상금 미공탁, 원고와 상대방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 | 확인청구(보상금 수령권 귀속) — FORM-01 | RULE-01, RULE-03 | +|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함 |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2 | RULE-05, SRC-20 판시사항 6 | +| 특정 피공탁자 본인·승계인이 공탁관의 출급 거부를 받음 |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2 | SRC-21 판시사항 2 | +|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다투는 이해관계인만을 피고로 함 |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3 | SRC-33 |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사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 | 확인청구(출급청구권 귀속) — FORM-03 | SRC-24, SRC-16 | +|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로서 본래의 채권자, 또는 대상청구권자로서 보상금 미수령·공탁 상태 | 이행청구(채권양도 의사표시와 통지) — FORM-04 | RULE-05, RULE-06 | +| 대상청구권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 | 이행청구(금전) — FORM-05 | RULE-06, SRC-22 판시사항 1 | +| 형성청구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형성의 소 유형이 없다. 재결의 취소·변경은 행정소송이다 | RULE-02 | +| 장래이행·조건부·정기 이행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기가 없고 금전항은 현재 이행이다.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사실관계이면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RC-39, STOP-R8 | + +## 6. 당사자 구조 +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원고적격 | 보상금 수령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자.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공탁금을 받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로 포괄승계한다 | SRC-01 제3항, SRC-16 | +| 피고 — 일반 기준 |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SRC-21 판시사항 1, RULE-01 | +| 피고 — 미공탁 |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등기명의자, 다른 상속인, 경쟁하는 경작자 또는 농지 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지급 보류의 원인이 사인 사이의 다툼이면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으나 지급을 명하는 항은 넣지 않는다 | RULE-01, RULE-02 | +| 피고 — 절대적 불확지 공탁 | 공탁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 둘 중 하나만을 피고로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넣지 않는다 | SRC-20 판시사항 6, SRC-33 | +| 피고 — 상대적 불확지 공탁 | 다른 피공탁자. 사업시행자는 채권자 지정을 마쳐 다툴 지위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지 않는다 | SRC-24, RULE-01 | +| 피고 — 특정 피공탁자 공탁 | 피공탁자 본인·승계인이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은 다른 상속인, 원고가 독립한 제3자이면 피공탁자(양도 이행청구) | SRC-21 판시사항 2, SRC-23, RULE-05 | +| 피고 — 금지 | 대한민국(공탁관)을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이나 출급을 구하지 않는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탁법상 이의 절차다 | SRC-21 판시사항 2, STOP-H1 | +| 승계와 귀속 범위 | 상속포기·유언·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확인된 승계 내용을 먼저 적용해 귀속 범위를 적고,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SRC-16, RULE-07 | +| 대위 | 채권자대위로 구하는 경우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피대위권리·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보상금 수령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주문의 귀속 명의는 채무자로 적고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C8 | SRC-42, RULE-07 | +| 도산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당사자 표시는 그에 맞추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금전청구는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 SRC-41, SRC-40, STOP-C11 | +| 복수 피고 표현 | 확인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양도항과 금전항은 피고별 의무를 분리해 쓴다 | RULE-07 | +| 복수 원고 표현 | 지분 확인은 원고별 지분을 적고 "각 있음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지분 합계는 확인 대상 전체와 공탁서상 지분을 넘지 않는다 | RULE-07, SRC-23 판시사항 2 | +| 소송비용 |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부담한다",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 SRC-17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나 공탁관이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주문만으로 어느 공탁금의 어느 부분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다만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증명서면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확인되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ID | +|---|---|---| +| 공탁금 출급청구권 | 공탁자 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공탁금액]원. 일부 확인은 "중 [대상범위]"(대상 토지 표시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를 덧붙인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주문에 적지 않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다고 다투는 사안이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한다 | SRC-10, SRC-11, RULE-01 | +|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 | [사업시행자], [처분유형](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 [토지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보상금종류], [보상금액]원. 여러 필지나 물건은 별지 목록 | SRC-01, SRC-03, SRC-36 | +| 지분 | 분수로 표기한다. 상속은 확인된 승계 내용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을 때만 법정상속분에 맞춘다. 공탁서상 지분이 정해진 공탁에서는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SRC-16, SRC-23 판시사항 2 | +| 양도 대상 채권 | 양도할 채권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청구권으로 위 요소에 따라 특정하고, 통지 상대방을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 미지급 보상금이면 "[사업시행자]"로 적는다.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대상청구권 또는 실체법상 채권의 귀속)와 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는 구별해 주문에 모두 적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집행문과 가집행이 필요 없으나,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무조건 양도 주문을 쓸 수 없다 | SRC-14, SRC-18 제1항과 제2항 | +| 금전 | [원금]원, [기산일], 구간별 이율. §8 | SRC-15, SRC-19 | +| 물건 인도·등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양도·금전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이나 소유권확인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문형은 STOP-R8의 목적지에서 가져온다 | STOP-R8 | + +## 8. 금전 계산 + +계산할 금액이 생기는 것은 LEAF-10(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상당액 반환)뿐이다. 확인청구와 양도 이행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원금 | 등기의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액.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확인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SRC-22 판시사항 1 | +| 이행기와 기산일 |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행기를 약정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가 된다. 약정이 없으면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되고, 기산일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소 제기 전 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지체 전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SRC-15 제387조 | +| 구간별 이율 | 대상반환채무 자체에 관하여 유효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쓴다. 약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퍼센트로 적는다. 실행 기준일 현재 [민사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퍼센트이고 [소촉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연 12퍼센트다. 문형에는 치환 변수를 두고 출력 시 현행 값을 확인해 채우며,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 SRC-15 제379조, SRC-19, SRC-37 | +| 계산식 |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을 365로 나눈 값.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사법정이율]퍼센트 또는 연 [소촉법이율]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구간 형식으로 적는다 | SRC-19 | +| 청구 범위와 인용 범위 | 원고는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전 구간을 청구하고,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감액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문형에서 미리 이율을 낮추지 않는다 | SRC-19 제3조 제2항 | + +4대 게이트 판정표. 확인청구가 본류인 사건종류이므로 각 게이트에 대하여 해당 없는 이유와 금전항을 병합할 때의 목적지를 적는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항 병합 시 목적지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항과 양도항에는 적용이 없다. LEAF-10의 금전항은 현재 이행이므로 본문이 적용되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는 해당 없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한다 | LEAF-10은 이 절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항을 병합하면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모듈로 간다 | +| 게이트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보상금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은 법정 성질의 채권이므로 그 자체에 이율 약정이 없다. 그러나 대상반환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가 뒤에 이행기나 지연손해금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의 존부·효력·범위를 확인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법정이율과 청구 시 지체를 적용한다. 협의취득 계약의 지연이자 약정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문제다 |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8의 구간 규칙에 대입한다. 협의취득 대금이면 STOP-R3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확인항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회생·파산 절차의 중단·수계·당사자 변경을 받는다.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금전항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개별 이행청구가 아니라 채권 확정 절차로 간다 | Q-42에서 판정하고 미확인이면 STOP-C11.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꾸고, 채권 확정 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로 안내한다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항에는 부담구조가 없다. 양도항은 피공탁자별로 자기 지분의 양도이고, 금전항은 보상금을 받은 등기의무자별로 각자 수령액의 반환이다. "연대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쓰지 않는다 | RULE-07의 표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 +| 구성 | 규칙 | 근거 ID | +|---|---|---| +| 확인항과 양도 이행항 |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니면 확인항만으로는 출급이 불가능하므로 양도항(FORM-04)만 두고 확인항을 병합하지 않는다 | RULE-05, SRC-23 판시사항 1 | +| 확인항과 사업시행자 지급항 | 병합하지 않는다. 유효한 공탁이 있으면 사업시행자의 지급의무가 소멸했고, 미공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재결 전치를 요하는 행정소송이다 | RULE-02, RULE-04, STOP-R2 | +|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대상청구 | 수용 전에 제기한 등기청구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예비적으로 LEAF-10(금전) 또는 LEAF-11(양도)을 붙인다. 주위적 항의 문형은 STOP-R8의 목적지에서 가져온다.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한 수령권 확인항은 어느 순위에도 넣지 않는다 | SRC-22 판시사항 1과 3, SRC-29, STOP-H2 | +| 일부 수령분 금전과 미수령분 양도(단순병합) |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일부 수령하고 일부는 미지급·공탁 상태이면 수령분은 금전항으로, 나머지는 양도항으로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같은 금액을 두 항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SRC-22 판시사항 1, RULE-03 | +| 상태 혼합 사안의 병합 | Q-05에서 나눈 각 부분의 말단 문형을 항으로 나열하고 Q-40에서 누락과 중복을 검사한다. 부분마다 대상과 금액을 따로 특정한다 | RULE-03 | +| 복수 공탁 | 공탁이 여러 건이면 공탁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RULE-01, SRC-10 | +| 이중만족 방지 | 확인항과 양도항, 금전항과 양도항이 같은 공탁금이나 같은 보상금을 겨냥하면 하나만 남긴다 | RULE-03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항 번호를 붙이지 않고 청구취지 말미에 둔다 | SRC-17 | +| 가집행 | 금전항에만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확인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SRC-17, SRC-18 제1항 | +| 상환이행 | 대상청구에서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반대급부가 없다고 자동으로 단정하지 않고 STOP-C12로 보낸다. 공탁물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공탁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STOP-R7이다 | SRC-43, SRC-09 제10조, STOP-C12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이 표가 지정한 CHECK-ID만 실행한다. 표에 없는 CHECK는 그 LEAF에 적용하지 않는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1에서 미공탁 토지·물건·영업·그 밖의 관계인 보상금이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주장 | FORM-01 | [원고], [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 RULE-01, RULE-03, SRC-01, SRC-03, SRC-22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12에서 자경농지이거나 Q-14에서 비자경농지의 귀속과 금액이 확정된 농업손실보상금 | FORM-01 | [원고], [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 RULE-01, RULE-02, SRC-05, SRC-08, SRC-26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24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 단독 피고 | FORM-02 | [원고], [피고표시],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 RULE-01, RULE-05, SRC-20,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24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다투는 이해관계인만 피고 | FORM-03 | [원고], [사업시행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일부 확인이면 [대상범위] | RULE-01, SRC-33, SRC-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24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을 함께 피고로 함 | FORM-02 | LEAF-03의 변수와 같다. [피고표시]는 "피고 [사업시행자]" | RULE-01, RULE-07, SRC-20,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25에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 다른 피공탁자가 피고 | FORM-03 | LEAF-04의 변수와 같다 | RULE-05, RULE-07, SRC-24,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26에서 특정 피공탁자 공탁, 원고가 본인 또는 승계인인데 공탁관의 출급 거부를 받음 | FORM-02 | LEAF-03의 변수와 같다 | RULE-05, SRC-21, SRC-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26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 다툼 | FORM-03 | LEAF-04의 변수와 같다. [대상범위]는 원고별 [지분] | RULE-07, SRC-16, SRC-23,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27에서 원고가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이면서 실체법상 본래의 채권자 | FORM-04 | [원고], [피고], [양도대상채권], [통지상대방] | RULE-05, SRC-23, SRC-14, SRC-18 |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34에서 등기의무자가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고 대상청구 요건과 반대의무 검사를 통과 | FORM-05 | [원고], [피고],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RULE-06, SRC-22, SRC-29, SRC-15, SRC-19 |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1 | Q-34에서 보상금이 미수령 또는 공탁 상태이고 대상청구 요건과 반대의무 검사를 통과 | FORM-04 | [원고], [피고], [양도대상채권], [통지상대방] | RULE-06, SRC-22, SRC-29, SRC-14 |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45에서 모든 항을 작성한 뒤의 결어 | FORM-06 | [피고표시], 금전항이 있으면 [가집행대상항] | RULE-07, SRC-17, SRC-18 | CHECK-09, CHECK-10, CHECK-12 | + +검산: Leaf는 모두 12개다. 그중 결어를 제외한 비종결 Leaf 11개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이며 전부 Form을 가진다. 결어 Leaf 1개는 LEAF-12이며 FORM-06을 가진다. Form 6개의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과 LEAF-02에서, FORM-02는 LEAF-03과 LEAF-05와 LEAF-07에서, FORM-03은 LEAF-04와 LEAF-06과 LEAF-08에서, FORM-04는 LEAF-09와 LEAF-11에서, FORM-05는 LEAF-10에서, FORM-06은 LEAF-12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 Form은 없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미공탁 보상금 수령권의 귀속 확인. 피고는 경쟁하는 채권자이고 필요하면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한다 | [사업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의 주체(공동피고이면 "소외" 대신 "피고"로 표시), [처분유형]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 재결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토지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보상금종류] 손실보상금·농업손실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등, [보상금액] 재결 금액, [대상범위] 일부 확인 시 금액 또는 지분 | "소외 [사업시행자]가 [개시일] [처분유형]한 [토지표시]에 관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원 중 [대상범위]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대상 전부를 확인할 때에는 "중 [대상범위]"를 뺀다. 가상 예: "소외 한국○○공사가 2025. 3. 1. 수용한 ○○시 ○○구 ○○동 268-1 답 1,448제곱미터에 관한 손실보상금 331,592,000원 중 156,000,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보상금이 이미 공탁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 원고가 등기청구권자인 경우, 사용재결인데 [처분유형]을 "수용"으로 두거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한 표현을 쓰는 경우, "경작자임을 확인한다"처럼 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RULE-01, RULE-03, SRC-01, SRC-03, SRC-22 | +| FORM-02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으로 피고에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포함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 공탁, 특정 피공탁자 본인·승계인의 출급 거부 | [피고표시] 피고가 1인이면 "피고", 여럿이면 "피고 [사업시행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한 법원,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대상범위] 일부 확인 시 대상 토지와 해당 금액 또는 지분 | "[피고표시]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대상범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대상 전부를 확인할 때에는 "중 [대상범위]"를 뺀다. 가상 예: "피고 ○○시가 2024. 8. 27. ○○지방법원 2024년 금 제35775호로 공탁한 1,349,202,000원 중 서울 ○○구 ○○동 356-1 하천 138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공탁자로 특정된 공탁에서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인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나 대한민국에 함께 구하는 경우 | RULE-01, RULE-05, SRC-20, SRC-21, SRC-10 | +| FORM-03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으로 피고가 다른 피공탁자, 공동상속인 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이고 사업시행자는 소외인 경우 | FORM-02의 변수와 같다. 복수 원고의 지분 확인은 [지분]을 원고별로 적는다 |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대상범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복수 원고의 지분형 가상 예: "소외 ○○공사가 2024. 5. 2. ○○지방법원 2024년 금 제1104호로 공탁한 30,19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A에게 3/7 지분, 원고 B에게 4/7 지분이 각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특정된 공탁에서 그 피공탁자나 승계인이 아닌 경우, 공탁서에 정해진 원고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 RULE-01, RULE-05, RULE-07, SRC-23, SRC-24 | +| FORM-04 | 피공탁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이행 | [양도대상채권] "소외 [사업시행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소외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표시]의 [보상금종류] [보상금액]원의 지급청구권", [통지상대방] 공탁금이면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 미지급 보상금이면 "소외 [사업시행자]"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상채권]을 양도하고, [통지상대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공사가 2024. 5. 2. ○○지방법원 2024년 금 제1104호로 공탁한 30,19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원고가 피공탁자 본인이거나 승계인인 경우, 등기의무자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조건 양도를 명하게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병기하는 경우 | RULE-05, RULE-06, SRC-14, SRC-18, SRC-22, SRC-23 | +| FORM-05 | 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금전) | [원금] 등기의무자가 받은 보상금액, [기산일] §8,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퍼센트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 제기 전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보상금이 미지급이거나 공탁 상태인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이율을 과거의 상수로 박거나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쓰는 경우 | RULE-06, SRC-15, SRC-19, SRC-22, SRC-29 | +| FORM-06 | 결어 |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 금전항의 항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금전항이 있으면 이어서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항이나 양도항만 있는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피고가 1인인데 "피고들"로 적는 경우 | RULE-07, SRC-17, SRC-18 |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이유 | 근거 ID | +|---|---|---| +| 유효한 공탁이 있은 뒤 사업시행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를 붙이지 않는다 | 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 취지기재례의 지급항은 채택하지 않는다 | RULE-04, SRC-12, SRC-33 | +| 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민사로 구하지 않는다 | 공법상 권리이므로 재결 전치와 행정소송을 거친다 | RULE-02, SRC-25, STOP-R2 | +| 보상금 액수의 증감이나 재결·이의재결의 취소·변경을 민사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 SRC-06, STOP-R1 | +|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RULE-06, SRC-22 판시사항 3, STOP-H2 | +| 피공탁자로 특정된 공탁에서 독립한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양도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지정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RULE-05, SRC-23 판시사항 1, SRC-20 판시사항 6 | +|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공탁금의 지급이나 출급을 구하지 않는다 | 피공탁자나 정당한 수령권자라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SRC-21 판시사항 2, STOP-H1 | +|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확인 대상은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소유권 확인이 필요하면 소유권확인 사건종류로 구성한다 | RULE-01, SRC-22 판시사항 2, STOP-H4 | +|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확인의 소로 대체하지 않는다 |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곧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04, SRC-13, SRC-27, SRC-28, SRC-34, STOP-R5 | +| 확인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양도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으로 효력이 생긴다 | SRC-17, SRC-18 제1항 | +| 지연손해금 이율을 과거의 상수로 박지 않고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쓰지 않는다 | 이율은 치환 변수로 두고 현행 값을 확인한다. 기산일은 약정 이행기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 SRC-15, SRC-19, SRC-37 | +| 공탁서상 지분을 초과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고 내부의 실질적 지분 차이는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 SRC-23 판시사항 2 | +| 구 법령명(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구 기관명(기업자)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두 법률은 폐지되고 토지보상법으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용어는 사업시행자다 | SRC-47, SRC-36 | +| 구법 시대의 영농보상 배분 판시를 현행 배분 비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현행 시행규칙이 협의 불성립 시의 배분을 직접 규정하므로 배분은 조문으로 판단한다 | SRC-08, SRC-26 | +| 민사소송법 제250조를 일반적인 권리관계 확인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같은 조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특칙이다.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은 판례로 근거를 댄다 | SRC-38, SRC-22 판시사항 2 | +| 확인항이라는 이유로 도산 절차의 중단·수계를 건너뛰지 않는다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확인의 소도 중단·수계와 당사자 변경의 규율을 받는다 | SRC-41, SRC-40, STOP-C11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제1항 개시일까지 지급, 제2항 각 호의 공탁 사유 네 가지, 제3항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승계자의 수령, 제4항 불복 차액 공탁과 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 법령 시행 2026-06-16, 조문 시행 2026-06-16, 전문개정 2011-08-04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02 |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 개시일까지 미지급·미공탁이면 재결 실효, 그로 인한 손실보상 | 조문 시행 2026-06-16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03 | 토지보상법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 제1항 수용 개시일의 소유권 취득과 다른 권리 소멸, 제2항 사용 개시일의 사용권 취득과 사용 기간 중 권리 행사 정지, 제3항 재결로 인정된 권리의 존속 | 조문 시행 2026-06-16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04 |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 담보물권의 보상금에 대한 행사,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 압류 요건 | 조문 시행 2026-06-16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05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제2항 농업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이면 협의에 따라, 제4항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의 부령 위임 | 조문 시행 2026-06-16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06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 제83조 제3항 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의 이의신청, 제84조 제2항 증액분 지급과 공탁, 제85조 제1항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의 행정소송과 증액분 공탁 및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조문 시행 2026-06-16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07 |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제4항 확인은 재결로 보며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조문 시행 2026-06-16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08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제1항 도별 농가평균 기준 산정, 제2항 실제소득 기준 산정, 제3항 각 호의 제외농지, 제4항 제1호 가목 협의와 나목 1)의 각 50퍼센트 및 나목 2)의 소유자 50퍼센트와 경작자 잔액, 같은 항 제2호 비거주 소유자일 때 실제 경작자, 제5항 자의 이농 시 거주 농민인 소유자에 한정, 제7항 각 호의 실제 경작자 인정자료 | 조문 시행 2024-04-09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원문대조 | +| SRC-09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제10조(반대급부) | 제9조 제1항 권리 증명, 제3항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제10조는 공탁물 출급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의 증명에 관한 것이며 대상청구의 쌍무계약 항변의 근거가 아니다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공탁법 | 원문대조 | +| SRC-10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2호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단서(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 조문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법령/공탁규칙 | 원문대조 | +| SRC-11 | 공탁규칙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을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조문 시행 2025-08-18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12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수령 거부·수령 불능·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과 채무 면제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SRC-13 |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제370조(준용규정) | 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 대한 행사와 지급 전 압류, 저당권 준용 | 조문 시행 2026-03-17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14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양도 가능성과 통지·승낙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조문 시행 2026-03-17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15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조문 시행 2026-03-17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16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9조, 제1013조, 제1015조 |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법정상속분,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조문 시행 2026-03-17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17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패소자 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 조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SRC-18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진술할 것인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조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원문대조 | +| SRC-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법령 시행 2026-06-02, 조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판시사항 1 피공탁자 특정의 요건, 판시사항 2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봄, 판시사항 5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판시사항 6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토지소유자의 기업자 상대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 1997-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이며 SRC-21과 SRC-24가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변경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 +| SRC-21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판시사항 2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에서 출급을 거부당한 정당한 수령권자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의 이익과 국가 상대 민사 지급청구 불허 | 2007-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 판시사항 1 대상청구권의 내용은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또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이며 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음, 판시사항 2 채권 귀속 확인의 이익, 판시사항 3 등기청구권자의 소유명의자 상대 수령권 확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부적법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이유 없음) | 1996-10-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 | 판시사항 1 피공탁자의 형식적 결정과 제3자의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 불가, 판시사항 2 공탁서 지분을 초과하는 확인 청구 불가 | 2006-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사이의 귀속은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2017-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농업손실보상금) |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재결 전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지급형 청구의 전환 근거로만 쓴다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 원문대조. 구법 조문에 관한 판시이나 현행 제77조 제2항과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구조가 같다 | +| SRC-26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영농보상금등)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의 영농보상 수령권자에 관한 판시. 협의 우선의 구조만 참고하고 배분 비율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2000-02-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79 | 원문대조. 구법 판례이므로 현행 배분은 SRC-08로 판단한다 | +| SRC-27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수용재결 후 공탁의 회수 제한, 판시사항 2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불허, 판시사항 3 물상대위의 행사 방법, 판시사항 4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의 처리, 판시사항 5 물상대위 추급의 시기와 종기 | 1998-09-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051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배당이의) | 물상대위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200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725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전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 1996-12-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551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매매대금) |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이고 잔여지 보상 등은 행정 절차를 따른다 | 2004-09-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61 | 원문대조. 구법 시대 판시이나 협의취득의 사법상 성질은 현행에도 유지된다 | +| SRC-31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강제수용이나 협의취득 등으로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견 | 2021-09-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이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해 인용한다 | +| SRC-32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부당이득금) | 구 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승인. 사안의 시점과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종중 명의신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14-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7 | 원문대조 | +| SRC-33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2. 선고 91가단74734, 92가단2651 판결(토지수용금청구사건, 확정) |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다투는 이해관계인 또는 기업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증명서면을 마련할 수 없으면 기업자 상대 확인에 이익이 있다. 공동피고를 필수로 하지 않는다 | 1992-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671 | 원문대조. 하급심 확정 판결이며 SRC-20의 보강 자료로만 인용한다 | +| SRC-34 | 전주지방법원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 |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후순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취지기재례의 참조판례 | 1997-05-16 | — | 미검증. 사건번호 검색과 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판례일련번호 조회가 모두 원문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5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반환. 전환 목적지 안내에만 쓴다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SRC-36 |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의 정의, 사업시행자의 보상 주체성 | 조문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3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에 시행 당시 계속 사건의 변론 종결 여부에 따른 경과규정을 둔다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38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 일반적인 권리관계 확인의 근거가 아니다 | 조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SRC-39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조문 시행 2025-07-12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40 |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전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당연히 수계한다 | 조문 시행 2025-07-12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4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78조(당사자적격),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 법령 단위 최신 시행 2026-03-01(법률 제20577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 제12항과 제13항의 개정규정), 인용한 세 조문의 적용 문언은 2025-06-21 시행본과 같다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2025-06-21 시행본과 2026-03-01 시행본의 해당 조문 본문을 대조해 동일함을 확인했다 | +| SRC-42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도래 전 법원 허가 | 조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SRC-43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 시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 거절 | 조문 시행 2026-03-17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조문은 확인했으나 대상청구에서 반대급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공식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부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4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제1항 약정 무효, 제2항 물권변동 무효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예외, 제3항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 조문 시행 2020-03-24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약정금) |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를 계약명의신탁에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자료 | 2024-08-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2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결유형·판시사항 확인) | +| SRC-46 |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4조(재결) |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와 60일의 신청 의무 및 지연 가산금, 서면 재결과 정본 송달. 재결 전치의 목적지를 안내할 때 신청 주체와 단계를 함께 적는다 | 조문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47 | 토지보상법 부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제2조 | 시행일 2003년 1월 1일,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폐지 | 시행 2003-01-01 | 위와 같다 | 원문대조 | +| SRC-48 | 취지기재례 자료(원본 책 1254~1256쪽) 기재례 4건과 참조판례 4건 | 보상금수령권확인,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토지수용금수령권확인, 영농보상금수령권확인등의 문안과 참조판례 | — | — | 2차자료.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구 조문·구 기관명·공탁 후 지급항·등기청구권자의 수령권 확인항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최종 검증은 §10이 해당 LEAF에 지정한 CHECK만 실행한다. 지정되지 않은 CHECK는 그 사건에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 문형을 거부하지 않는다. +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확인 대상이 "보상금의 수령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로 표현되었는가. 사실이나 지위만의 확인 문구가 없는가 | RULE-01에 따라 문장을 고치고, 사실 확인만을 원하면 STOP-H4 | +| CHECK-02 | 피고가 §6의 공탁 유형과 원고 지위의 조합에 맞는가. 대한민국이 피고에 없는가. 대위 사건에서 귀속 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가 | Q-41로 복귀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려 하면 STOP-H1 | +| CHECK-03 | 공탁 특정 요소([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와 일부 확인의 [대상범위]가 모두 채워졌는가 | STOP-C2 | +| CHECK-04 | 미공탁 특정 요소([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가 모두 채워졌고, 사용재결인데 수용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 STOP-C9 | +| CHECK-05 | 확인 금액과 지분이 재결 금액 또는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가 | 금액과 지분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CHECK-06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항, 보상금 증감 문구, 재결 미경유 손실보상금 지급 문구가 없는가 | 해당 항을 삭제하고 STOP-R1 또는 STOP-R2로 안내한다 | +| CHECK-07 | 양도항의 [양도대상채권]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청구권으로 특정되고 [통지상대방]이 그에 대응하는가. 반대의무가 정리되었는가 | §7의 양도 대상 채권 행에 따라 고치고, 반대의무가 남았으면 STOP-C12 | +| CHECK-08 | 금전항이 §8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했고 이율이 [민사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치환 변수로 기재되었으며 기산일이 약정 이행기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가 | §8로 복귀한다 | +| CHECK-09 |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07에 맞는가. 확인항이 하나의 문장인가, 지분 확인이 "각"으로 맺어졌는가, 소송비용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6으로 복귀한다 | +| CHECK-10 | 가집행 문구가 금전항에만 붙었는가 | FORM-06을 고친다 | +| CHECK-11 | 공탁금의 수령 제한 사유와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했고, 그 결과가 주문이나 사용자 질의에 반영되었는가 | STOP-C6 또는 STOP-C7 | +| CHECK-12 | 남은 치환 변수가 모두 사용자 질의 목록에 열거되었는가. 노드 ID가 주문 문장에 섞이지 않았는가 | 질의 목록을 보완한다 | +| CHECK-13 | 원고와 피고의 도산 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했고 당사자 표시가 그에 맞는가 | STOP-C11 | +| CHECK-14 | 상태가 혼합된 사안에서 나눈 부분이 모두 항으로 반영되었고 같은 금액이 중복 계상되지 않았는가 | Q-40으로 복귀한다 | + +STOP 목록. + +| STOP-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 | +|---|---|---|---| +| STOP-H1 | HARD STOP |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공탁금의 지급 또는 출급을 구하려는 경우 | 이 사건종류에서 출력하지 않는다. 공탁관의 불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은 공탁법상 이의 절차로 안내하고, 실체 다툼은 피고를 사업시행자 또는 피공탁자로 바꾸어 Q-23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21 판시사항 2 | +| STOP-H2 | HARD STOP | 등기청구권자 또는 피공탁자 아닌 독립한 제3자가 확인청구 형태를 고집하는 경우 | 확인청구로는 출력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자는 Q-32로, 그 밖의 독립한 제3자는 Q-27로 이동해 LEAF-09, LEAF-10, LEAF-11 중 하나로 변환한다. 근거: SRC-22 판시사항 3, SRC-23 판시사항 1 | +| STOP-H3 | HARD STOP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인데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정된 경우 | 금전 반환과 채권 양도 어느 쪽도 출력하지 않는다. 다른 권원이 있으면 Q-02에서 재개한다. 근거: SRC-29 | +| STOP-H4 | HARD STOP | 사실이나 선결적 법률관계만의 확인(경작자임의 확인, 소유자임의 확인 등)을 구하려는 경우 | 확인 대상을 보상금 수령권 또는 출급청구권의 귀속으로 바꾸어 Q-10에서 재개한다. 소유권 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면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SRC-22 판시사항 2 | +| STOP-C1 | CURE | 상대방이 원고의 수령권을 다투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의 부인 자료(내용증명 회신, 사업시행자의 지급보류 통지, 공탁관의 거부 통지) 또는 상대방의 채권자 주장 자료를 받은 뒤 Q-10에서 재개한다. 다툼이 없으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나 공탁금 출급 절차를 안내한다 | +| STOP-C2 | CURE | 공탁 사유, 피공탁자 기재와 특정 가능성, 원고와 피공탁자의 관계, 공탁 특정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공탁서 사본 또는 공탁사실증명서와 상속·양수 증명자료를 받아 Q-23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해당 치환 변수를 남기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 +| STOP-C3 | VERIFY | 대상청구권의 요건(등기의무자의 수령 여부와 수령액, 시효 완성자의 이행불능 전 권리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지급내역, 내용증명, 소제기 자료를 받아 Q-32 또는 Q-3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원금]과 [기산일]을 치환 변수로 두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 +| STOP-C4 | VERIFY |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 결정 요소(제외농지 해당 여부, 실제 경작자 인정자료, 자경 여부, 소유자의 거주 농민 여부, 협의 성립 여부와 내용, 영농손실액의 산정 기준, 자의 이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48조의 해당 항과 협의서·경작 인정자료를 확인한 뒤 Q-13 또는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보상금액]과 [대상범위]를 치환 변수로 두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근거: SRC-08 | +| STOP-C5 | VERIFY | 명의신탁의 유형, 성립 시점, 매도인의 선의 여부, 특례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명의신탁 약정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뒤 Q-30에서 재개한다. 양자간으로 확정되면 Q-31로, 3자간이나 계약명의신탁으로 확정되면 STOP-R6으로 간다. 근거: SRC-44, SRC-31, SRC-45 | +| STOP-C6 | VERIFY | 공탁금의 수령이 제한되었는지, 불복 절차가 종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거나 제한이 확정된 경우 | 공탁서의 공탁 사유와 행정소송 계속·종결 자료를 받아 Q-21에서 재개한다. 제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귀속 확인만 구하고 수령이나 지급을 명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SRC-01 제4항, SRC-06 제85조 제1항 | +| STOP-C7 | VERIFY |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시효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시효 완성이 의심되는 경우 | 공탁서, 공탁관 처분 통지, 관련 소송 기록으로 기산점과 장애 사유를 확인한 뒤 Q-22에서 재개한다. 권리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근거: SRC-09 제9조 제3항 | +| STOP-C8 | VERIFY | 채권자대위의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기한 도래)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원하는 경우 | 채권증서와 채무자의 자력 자료를 받아 Q-36에서 재개한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귀속 명의를 채무자로 하여 본류로 복귀하고, 개별 대위의 적법성 판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42 | +| STOP-C9 | CURE | 미공탁 보상금의 특정 요소([사업시행자], [처분유형], [개시일], [토지표시], [보상금종류], [보상금액])가 부족한 경우 | 재결서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Q-43에서 재개한다. 공탁이 없는 사안이므로 공탁 관련 노드로 보내지 않는다. 확보 전에는 해당 치환 변수를 남기고 사용자 질의로 출력한다 | +| STOP-C10 | VERIFY | 재결의 효력이나 공탁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재결서, 공탁서, 지급·공탁 시점 자료를 확인한 뒤 Q-03에서 재개한다. 무효나 실효가 확정되면 STOP-R7로 간다. 근거: SRC-02, SRC-27 판시사항 1 | +| STOP-C11 | VERIFY |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시된 경우 | 법원 공고와 결정문을 받아 Q-42에서 재개한다. 개시되었으면 당사자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하고 중단·수계 여부를 확인하며,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채권 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근거: SRC-41, SRC-40 | +| STOP-C12 | VERIFY | 대상청구에서 원고가 매매대금 잔액 등 반대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부담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반대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한 뒤 Q-33에서 재개한다. 반대의무가 있는 경우의 상환이행 주문 가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때까지는 반대급부 부분을 치환 변수와 사용자 질의로 남긴다. 근거: SRC-43, SRC-18 제2항 | +| STOP-R1 | ROUTE | 재결 보상금의 증감, 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변경, 확인받은 협의의 내용에 대한 다툼 | 토지보상법 제85조의 행정소송으로 간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고, 제기기간은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이다. 근거: SRC-06, SRC-07 | +| STOP-R2 | ROUTE | 재결을 거치지 않은 농업·영업·지장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구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게 한 뒤, 재결에 불복하면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절차로 간다. 근거: SRC-46, SRC-25 | +| STOP-R3 | ROUTE |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취득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 매매대금 사건종류 규칙으로 간다.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규칙의 금전 모듈을 쓴다. 근거: SRC-30 | +| STOP-R4 | ROUTE | 보상금이 이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으로 간다. 명의신탁 관계이면 STOP-R6, 등기청구권자의 대상청구이면 Q-34로 되돌아간다. 근거: SRC-35, SRC-31 | +| STOP-R5 | ROUTE | 저당권자·질권자의 물상대위,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채권자 사이의 경합 |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또는 배당요구, 배당이의의 소 규칙으로 간다. 적법한 물상대위 행사 뒤 전부채권자 등과의 수령권 경합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4, SRC-13, SRC-27, SRC-28, SRC-34 | +| STOP-R6 | ROUTE |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그 밖에 수탁자가 보상금을 취득한 명의신탁 | 부당이득금 사건종류 규칙으로 간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보상금 자체의 반환, 계약명의신탁은 매수자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형별로 반환 대상을 나눈다. 근거: SRC-31, SRC-32, SRC-45, SRC-44 | +| STOP-R7 | ROUTE | 공탁 자체의 무효·회수·정정,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공탁, 재결의 실효 등 공탁 일반이나 재결 효력의 다툼 |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종류 규칙 또는 행정소송으로 간다. 근거: SRC-02, SRC-09, SRC-27 판시사항 1과 2 | +| STOP-R8 | ROUTE | 주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확인 청구, 장래이행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해당 항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장래이행의 소 사건종류 규칙에서 그 항의 문형을 가져오고, 이 문서의 LEAF-10 또는 LEAF-11을 예비적 항으로 붙인다. 근거: SRC-39 | + +Stop Rule: 상태별로 나눈 모든 부분이 말단이나 종결 노드에 도달했고, §10이 해당 LEAF에 지정한 CHECK를 모두 통과했으며, 남은 치환 변수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전부 열거되었을 때 출력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58e9a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2.md @@ -0,0 +1,346 @@ +# 분양권 확인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분양권 확인 청구 | +| 사건키 | 분양권확인청구 | +| 문서 버전 | v2 | +| 기준일 | 2026. 9. 3. (이 날 시행 중인 법령·판례를 적용본으로 삼는다)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분양권확인청구.pdf 9면(원본 1257~1265쪽) 기재례 17건 | +| 적용범위 |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확인의 소 중 분양받을 권리(수분양권·입주권·배정권·대토수령권·묘지 사용권 분양권·분묘기지권·분묘 수호·관리권을 포함한다)의 존재 확인, 그 권리 또는 분양계약상 해제권의 부존재 확인 | +| 적용 제외 | 금전 이행(STOP-R01), 등기·계약체결·명의변경·인도 이행(STOP-R02),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와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STOP-R03),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확인(STOP-R04), 처분에 대한 불복(STOP-R05), 금전 병합항(STOP-R06), 토지소유자의 분묘 철거·인도(STOP-R07), 금전채무 부존재확인(STOP-R08), 분양보증 이행(STOP-R09), 도산절차 내 채권 확정(STOP-R10)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4 표의 선택지를 따라 내려간다. 실체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에서 주문 문장과 변수 사전을 받은 뒤, 반드시 Q-10(병합)과 Q-11(부수 주문)을 거쳐 LEAF-13(결어)으로 마감한다. 출력 직전에 §14의 공통 CHECK 전부와 해당 조건부 CHECK를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 표가 지정한 행동을 따르고, CURE와 VERIFY는 표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면적·지번·동호수·계약일자·정관 조항·고시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계약일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열거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정관·관리처분계획·이주대책 공고·허가서 열람)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치환 변수와 질의를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조문·판례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주문 문형 한정.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형과 권리·해제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형만 쓴다. 이행 문형이 주된 청구이면 이 문서를 떠난다(STOP-R01, STOP-R02). 이행항은 §9가 허용한 분묘 시설물 철거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병합한다. | SRC-01 | +| RULE-02 | 공·사법 관문은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지로 정한다. 처분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를 다투면 항고소송이다(STOP-R05).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을 다투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STOP-R04). 권리가 사법상 분양계약·정관·관습법·제사주재자 지위에서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사인이면 민사소송이다. 공법인이 당사자라도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분양계약이면 민사소송이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쟁도 민사소송이다(다만 이행청구이므로 STOP-R02). | SRC-02, SRC-11, SRC-12, SRC-13, SRC-14, SRC-15, SRC-16, SRC-17, SRC-19, SRC-35, SRC-40 | +| RULE-03 |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을 구한다.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유효·적절성은 따로 심사한다. 같은 분쟁을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과거의 법률관계와 순수한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이때는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STOP-C01에서 현재의 권리로 변환하거나 현재 분쟁과의 연결을 검증한 뒤 판정한다. | SRC-20, SRC-21, SRC-22, SRC-36 | +| RULE-04 | 특정 원칙. 주문은 권리표시, 목적물, 권원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을 입력으로 확인한 때에 한하여 규모·수량으로 특정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주문 문면만으로 기판력 범위가 식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SRC-01, SRC-24 | +| RULE-05 | 부수 주문.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붙이고, §9가 허용한 철거 이행항이 병합된 경우 그 항에 한하여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SRC-01 | +| RULE-06 | 양도·전매·승계 관문. 원고 또는 피고가 권리를 양수한 자이면 STOP-V02에서 다음을 순서대로 판정한다. 주택법 제64조의 전매행위 제한(상속은 전매에서 제외),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와 같은 조 제2항의 공급계약 취소 의무, 같은 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취소 금지와 제7항의 사전통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조합원 자격 제한과 같은 항 단서의 예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의 이주대책 권리 전매 금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택지·택지 공급대상자 지위 전매 금지, 장사법상 법인묘지의 재단법인 한정,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 상속은 위 제한의 예외이므로 상속인은 STOP-V02를 거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로 확인을 구하면 STOP-V06에서 별도로 판정한다. | SRC-03, SRC-04, SRC-05, SRC-06, SRC-07, SRC-29, SRC-41, SRC-42, SRC-43 | +| RULE-07 | 복수 당사자·지분 표기.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의 권리를 구하면 원고별 목적물을 낱개로 적고 말미를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피고가 여럿인 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만 쓰고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은 쓰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부담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취득한 권리는 공동권리자와 지분을 낱개로 적으며 지분은 균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소송비용항의 피고 표기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 SRC-01 | +| RULE-08 | 도산 관문.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만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관계있는 것은 그 절차로 보낸다(STOP-R10).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해제·이행 선택권은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만 있으므로, 일방만 미이행이면 선택권을 전제하지 않는다. | SRC-08 | +| RULE-09 | 신구 규범의 시적 구분. 현행 규범을 설명할 때에는 현행 법령명을 쓰고, 권원이 된 과거의 계약·처분·고시는 그 발령기관·명칭·일자·번호를 원자료대로 보존한다. 과거 권원의 표기를 현행 기관·법령명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판례가 구법에 관한 것이면 구법 사안임을 밝히고 현행 조문과 대조한 뒤에만 규칙으로 쓴다. | SRC-03, SRC-04, SRC-05, SRC-06 | +| RULE-10 | 분묘 관련 권리의 규범. 분묘의 수호·관리권과 분묘기지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의 확인이 다른 하나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이 있고,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성립한다. 지료는 시효취득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고, 승낙형에서는 성립 당시의 약정에 따르며 그 약정은 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되나, 이 법리는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2008. 11. 20.부터 2023. 5. 11.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 지료의 계산과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STOP-R06, STOP-R07). | SRC-06, SRC-07,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 +| RULE-11 | 근거 사용 규범. 규칙·문형·차단 조건은 §13에서 검증상태가 원문대조인 근거로만 세운다.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SRC-38, SRC-39, SRC-45, SRC-46, SRC-47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시가 후속 판결로 변경된 SRC-18은 변경된 범위를 밝히고 그 범위 밖에서만 쓴다. 하급심 판결 SRC-36, SRC-37은 대법원 일반 법리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보조 근거로만 쓴다. | SRC-18, SRC-36, SRC-37, SRC-38, SRC-39, SRC-45, SRC-46, SRC-47 | +| RULE-12 | 청구 극성 규범. 적극적 확인은 원고의 권리가 현재 발생하여 존속하는지를 묻고,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겼는지를 묻는다.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SRC-22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극성 | 필수 | 적극적 확인 / 소극적 확인 |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 청구 성질 | 필수 | 확인 / 이행 / 형성 |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 권리 카테고리 | 필수 | A 묘지·분묘 / B 주택·아파트 / C 토지·택지 / D 부존재 대상 | 분양계약서, 정관, 이주대책 공고, 묘지 관련 계약 | ASK 후 Q-01 재개 | +| 원고가 다투는 대상 | 필수 | 처분의 취소·무효 / 거부·부작위 / 처분을 전제로 한 권리 귀속 / 사법상 계약·정관·관습법상 권리 | 처분 통지서, 고시, 계약서 | VERIFY(STOP-V01) | +| 피고의 법적 성격 | 필수 | 정비사업조합 / 신탁업자 / 토지주택공사등 / 지방자치단체·공법인 / 사업주체 / 주택조합 / 재단법인 / 사인 / 관리인·파산관재인 /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 / 분양보증 승계인 | 법인등기,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 | VERIFY(STOP-V01) | +| 권리 발생 근거 | 필수 | 사법상 분양계약 / 정관 / 관리처분계획 / 이주대책 확인·결정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 제사주재자 지위 | 계약서, 정관, 인가 고시, 확인·결정 통지서, 족보·제적 | VERIFY(STOP-V01) | +| 정비사업 절차 단계 | 권리 발생 근거가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 모든 사건에서 필수 | 조합설립인가 전·후, 분양신청 기간 경과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후, 조합원분양계약 체결 여부 | 인가 고시, 분양신청 서류, 계약서 | VERIFY(STOP-V01) | +| 이주대책 절차 단계 | 권리 발생 근거가 이주대책인 모든 사건에서 필수 | 선정신청 전 / 신청 후 미결정 / 제외·거부 / 확인·결정 완료 / 선정 취소 / 공급유형 결정에 대한 불복 / 분양계약 체결 완료 | 이주대책 공고, 확인·결정 통지서, 취소 통지서, 계약서 | VERIFY(STOP-V01) | +| 양도·전매 사실 | 조건부 | 양수 여부, 양수일, 양도인, 상속 여부, 전매제한 지역·주택 해당 여부, 시행자 동의 여부, 선의·무관여 소명 여부 | 양도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 소명 확인 통보 | VERIFY(STOP-V02) | +|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과 요건 | 권리 카테고리가 A이고 분묘기지권을 구하는 경우 필수 | 승낙형(승낙 시기·지료 약정) / 양도형(양도일·이장 특약 유무) / 시효형(설치일, 20년 점유, 외부 인식 표지) | 토지소유자 승낙서, 매매계약서, 현황측량도, 사진 | VERIFY(STOP-V08) | +| 제사용 재산 승계 시점 | 권리 카테고리가 A이고 수호·관리권을 구하는 경우 필수 | 승계일, 공동상속인 협의 유무, 특별한 사정 유무 | 제적, 가족관계등록, 협의서 | VERIFY(STOP-V01) | +| 목적물 특정 자료 | 필수 | 별지 목록 / 동·호수·전용면적 / 규모·세대수 / 블럭·로트·면적 / 도면 부호·점·면적 / 묘지 내역표 |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지적도·측량도, 묘원 배치도 | CURE(STOP-C02) | +| 권원 특정값 | 조건부 | 계약일자, 계약 명칭, 정관 조항, 사업명·구역명, 고시 발령기관·일자·번호, 철거보상 대상 건물 표시 | 계약서, 정관, 고시 원본 | 치환 변수 + 질의 | +| 원계약 상대방 |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경우 필수 | 원계약 당사자 명칭, 승계 원인(채무 인수·사업시행자 변경·보증약정) | 원계약서, 사업양도계약서, 보증약관, 변경 고시 | VERIFY(STOP-V07) | +| 당사자 수와 관계 | 필수 | 단독 / 복수 원고 / 복수 피고 / 공동권리자와 각 지분 | 계약서, 가족관계등록 | ASK | +| 대위 여부 | 조건부 | 채권자대위로 구하는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피보전채권 자료 | VERIFY(STOP-V06) | +|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개시 / 파산선고, 개시·선고일, 쌍방 이행 완료 여부 | 법원 결정문, 공고, 등기 | VERIFY(STOP-V04) | +| 이행의 소 가능성 | 필수 | 등기·계약체결·명의변경 청구가 현재 가능한지 | 이행 단계, 준공·사용검사 여부 | ASK 후 Q-04 재개 | +| 병합 관계 | 조건부 | 단순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금전항 병합 희망 여부 | 의뢰 취지 | CURE(STOP-C04)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타입 | 세부 유형 | 전형적 당사자 | 도달 LEAF | +|---|---|---|---| +| A1 |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여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의 확인 | 원고 분양권 양수인·시공사, 피고 법인묘지 재단법인 | LEAF-01 | +| A2 | 분묘기지권의 확인 | 원고 분묘 수호·관리자, 피고 토지소유자 | LEAF-02 | +| A3 | 특정 분묘의 수호·관리권 확인과 상석·망주석 등 시설물 철거의 병합 | 원고 제사주재자·수호 종중, 피고 시설물 설치자 | LEAF-03 | +| A4 | 묘지를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의 확인 | 원고 분양권자, 피고 재단법인 | LEAF-14 | +| B1 | 사업주체가 건립하거나 건립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 특정) | 원고 수분양자·조합원, 피고 사업주체·주택조합·재단법인 | LEAF-04 | +| B2 | 주택공급계약에 의한 수분양권의 확인(계약일자 특정) | 원고 계약자, 피고 원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체 | LEAF-05 | +| B3 | 동호수 미확정 단계의 규모·수량 특정 수분양권 확인 | 원고 계약자·조합원, 피고 사인인 사업시행 주체 | LEAF-06 | +| B4 | 철거보상·이주대책에 따른 입주권·특별공급 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 | 원고 이주자 또는 양수인, 피고 양도인·경합 주장자 | LEAF-07 | +| B5 | 무상수분양권의 확인 | 원고 무상 분양 대상자, 피고 사업시행 주체 | LEAF-08 | +| B6 | 정비사업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 | 원고 종전자산 취득자, 피고 양도인·전 소유자 | LEAF-10 | +| B7 | 공동권리자와 함께 취득한 수분양권의 확인 | 원고 공동권리자 1인, 피고 사업시행 주체 | LEAF-15 | +| B8 |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수분양권 확인 | 원고 계약자, 피고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보증 승계인 | LEAF-16 | +| C1 | 이주자택지·대토·택지 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 | 원고 이주자 또는 양수인, 피고 양도인·경합 주장자 | LEAF-07 | +| C2 | 토지·택지 분양계약상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블럭·로트·면적 특정) | 원고 계약자 1인 또는 여러 명, 피고 시행 회사 | LEAF-09 | +| D1 | 분양계약 해제권의 부존재 확인 | 원고 수분양자, 피고 사업주체 | LEAF-11 | +| D2 |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부존재 확인 | 원고 사업주체, 피고 계약자·양수인 | LEAF-12 | +| 공통 | 소송비용과 철거항 가집행의 결어 | 전부 | LEAF-13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의 성질과 극성은 무엇인가? | 청구 성질, 청구 극성 | RULE-01, RULE-12 | 권리의 존재 확인 또는 부존재 확인 → Q-01. 금전 이행 → STOP-R01. 등기·계약체결·명의변경·인도 이행 → STOP-R02.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 또는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 → STOP-R03. 금전채무 부존재확인 → STOP-R08.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 → STOP-R06. 토지소유자의 분묘 철거·굴이·토지 인도 → STOP-R07 | RULE-01, RULE-12 | ASK | +| Q-01 | 확인 대상 권리의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 권리 카테고리 | §3 타입표 | A 묘지·분묘 → Q-02. B 주택·아파트 → Q-02. C 토지·택지 → Q-02. D 부존재 대상 → Q-02 | RULE-04 | ASK | +| Q-02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인가,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인가, 사법상 권리인가? | 원고가 다투는 대상, 피고의 법적 성격, 권리 발생 근거, 정비사업 절차 단계, 이주대책 절차 단계 | RULE-02 | 처분의 취소·무효, 분양대상자 제외·분양거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거부·선정 취소, 공급유형에 관한 결정의 거부, 부작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자체 → STOP-R05. 확인·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 상대로 확인, 조합원 또는 위탁자 지위 확인,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 STOP-R04. 사법상 분양계약·정관·관습법·제사주재자 지위에서 발생한 권리이거나 피고가 사인 → Q-03 | RULE-02, SRC-11, SRC-12, SRC-13, SRC-14, SRC-15, SRC-16, SRC-17, SRC-19, SRC-40 | STOP-V01 | +| Q-03 | 청구 극성에 맞는 대상이 갖추어졌는가? | 청구 극성, 권리 발생 근거, 정비사업 절차 단계, 이주대책 절차 단계 | RULE-12 | 적극적 확인이고 권리가 현재 발생·존속 → Q-04. 적극적 확인이나 절차 미완으로 미발생 → STOP-V01. 적극적 확인이나 법령상 성립 불가 → STOP-H02. 소극적 확인이고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음 → Q-04. 소극적 확인이나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 STOP-C03 | RULE-12, SRC-15, SRC-16, SRC-22, SRC-26, SRC-43 | STOP-V01 | +| Q-04 |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이행의 소 가능성, 피고의 법적 성격 | RULE-03 | 등기·계약체결 이행청구가 현재 가능 → STOP-R02. 대상이 순수한 사실관계 또는 과거의 법률관계 → STOP-C01. 확인판결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 → STOP-C03. 통과 → Q-05 | RULE-03, SRC-20, SRC-21, SRC-22, SRC-36 | ASK | +| Q-05 | 권리의 취득 경위에 제한 규정이 걸리는가? | 양도·전매 사실, 대위 여부 | RULE-06 | 상속으로 취득 → Q-06. 양수로 취득 → STOP-V02. 채권자대위로 구함 → STOP-V06. 원시취득이고 대위가 아님 → Q-06 | RULE-06, SRC-03, SRC-04, SRC-05, SRC-24, SRC-25, SRC-26, SRC-41, SRC-42, SRC-43 | STOP-V02 | +| Q-06 | 당사자 구조에 별도 검증이 필요한가? | 피고의 법적 성격, 원계약 상대방, 당사자 수와 관계, 도산절차 | RULE-07, RULE-08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이 권원 → STOP-V03.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가 피고 → STOP-V05. 분양보증 승계인 또는 그 밖에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가 피고 → STOP-V07. 도산절차 있음 → STOP-V04. 검증 사유 없음 → Q-07 | RULE-07, RULE-08, SRC-01, SRC-08, SRC-23, SRC-29, SRC-07 | ASK | +| Q-07 | 분묘 물권의 성립·존속이 확인되었는가? |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과 요건, 제사용 재산 승계 시점 | RULE-10 | 권리 카테고리가 A가 아님 → Q-08. 분묘기지권을 구하고 유형별 요건이 확인됨 → Q-08. 수호·관리권만 구하고 승계 시점과 협의 여부가 확인됨 → Q-08. 요건 미확인 → STOP-V08. 시효취득형인데 분묘가 2001. 1. 13. 이후 설치됨 → STOP-H02 | RULE-10, SRC-06,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 STOP-V08 | +| Q-08 | 목적물·권리표시·권원을 §7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목적물 특정 자료, 권원 특정값 | RULE-04 | 특정 가능 → Q-09. 별지 목록·도면·내역표·규모·계약상 규모 조항 중 어느 것도 없음 → STOP-C02 | RULE-04, SRC-24 | STOP-C02 | +| Q-09 | 세부 유형에 대응하는 실체 LEAF는 무엇인가? | 권리 카테고리, 세부 유형, 당사자 수와 관계 | §3 타입표 | A1 → LEAF-01. A2 → LEAF-02. A3 → LEAF-03. A4 → LEAF-14. B1 → LEAF-04. B2 → LEAF-05. B3 → LEAF-06. B4 → LEAF-07. C1 → LEAF-07. B5 → LEAF-08. B6 → LEAF-10. B7 → LEAF-15. B8 → LEAF-16. C2 → LEAF-09. D1 → LEAF-11. D2 → LEAF-12 | RULE-04, RULE-07 | ASK | +| Q-10 | 병합 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병합 관계 | §9 | 실체 LEAF의 주문을 받은 뒤 진입한다. 병합 관계 미확정 → STOP-C04. 단순 병합 확정 → Q-11. 주위적·예비적 병합 확정 → §9 배열 후 Q-11. 선택적 병합 확정 → §9 배열 후 Q-11. 금전항 병합 희망이고 아직 분리하지 않음 → STOP-R06(분리 완료를 기록한다). 금전항 분리 완료가 기록됨 → Q-11 | RULE-07, SRC-01 | STOP-C04 | +| Q-11 | 부수 주문을 붙이는가? | 병합 관계 | RULE-05 | 철거 이행항이 병합됨 → 그 항 번호를 기록하고 LEAF-13. 확인항만 있음 → LEAF-13 | RULE-05, SRC-01 | LEAF-13 |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은 §14 표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STOP-R06은 금전항을 분리한 뒤 Q-10으로 한 번만 복귀하며 분리 완료 기록이 있으면 다시 진입하지 않는다. STOP-H01, STOP-H02와 나머지 ROUTE는 이 문서에서 종료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1. 기본 구조는 확인항과 소송비용항이다(RULE-01, RULE-05). +2. 적극적 확인은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문형으로, 소극적 확인은 권리 또는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문형으로 적는다. 원고를 주어로 삼은 기재례는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통일한다(RULE-12). +3. 의무의 확인은 독립한 청구로도, 권리 확인의 예비적 청구로도 쓸 수 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사용자의 의사로 정하고, 어느 경우에도 RULE-03의 확인의 이익을 따로 판정한다(LEAF-14). +4. 권리자 범위나 규모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되, 공동권리 확인을 처음부터 주위적으로 구하는 것도 허용한다(LEAF-15). +5. 이행항은 분묘 시설물 철거에 한하여 병합한다. 그 밖의 이행은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STOP-R01, STOP-R02). +6. 분묘의 수호·관리권과 분묘기지권을 함께 구할 때에는 각각을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하나의 항에서 다른 권리를 괄호로 포함시키지 않는다(RULE-10).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상황 | 원고 표시 | 피고 표시 | 주문 표기 | 근거 ID | +|---|---|---|---|---| +| 단독 원고·단독 피고 | 원고 | 피고 |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문형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형 | RULE-07 | +| 복수 원고가 각자의 권리를 구함 | 원고 [원고명] 별로 표시 | 피고 | 원고별 목적물을 낱개로 적고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 RULE-07, SRC-01 | +| 복수 피고 | 원고 | 피고들 |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로 시작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맺는다 | RULE-07, SRC-01 | +| 공동권리자가 있는 권리 | 원고 | 피고 | 원고에게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은 균등을 전제하지 않고 입력값을 그대로 적는다 | RULE-07 | +| 원고가 양수인 | 원고 | 피고 | 권원에는 권리의 발생 근거만 적고 양도 사실은 적지 않는다. 양도 제한 판정은 STOP-V02 | RULE-06 | +| 피고가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 | 원고 | 피고 [양수회사] | 채무 인수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승계가 확인된 때에만 피고로 삼는다(STOP-V05).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변동은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 SRC-03, SRC-38 | +| 피고가 분양보증 승계인 등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 | 원고 | 피고 [승계인] | 원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그대로 보존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로 확인 대상을 구성한다(FORM-15). 보증약정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와 보증조건 성취를 따로 확인한다(STOP-V07). 현행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이행 청구는 STOP-R09 | SRC-07, SRC-10, SRC-23 | +| 회생·파산 | 원고 | 채무자 [사업주체]의 관리인 [성명] 또는 파산자 [사업주체]의 파산관재인 [성명] | STOP-V04 판정 후 표시한다 | RULE-08, SRC-08 | +| 채권자대위 | 원고 [대위채권자] | 피고 |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확인의 이익을 모두 확인한 때에만 진행한다(STOP-V06).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6, SRC-01 |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04) | SRC-02 | + +승계: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 제65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이 각 전매에서 상속을 제외하므로 STOP-V02를 거치지 않고 Q-06으로 간다(SRC-03, SRC-04, SRC-05, SRC-43).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대상 | 특정 요소 | 문형 예(가상) | 근거 ID | +|---|---|---|---| +| 주택(등기 또는 동호수 확정) | 별지 목록 또는 소재지·단지명·동·호수·전용면적 |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 RULE-04 | +| 주택(동호수 미확정) | 사업·구역명과 규모·수량.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을 입력으로 확인한 때에만 쓴다 | 피고가 시행하는 ○○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신축되는 아파트 중 84㎡ 규모 아파트 1세대 | RULE-04, SRC-24 | +| 권원 | 계약일자와 계약 명칭, 정관 조항, 사업명, 고시의 발령기관·일자·번호, 철거보상 대상 건물 표시 | 2024. 3. 5. 체결된 주택공급계약, 피고 정관 제8조 제1항 제1호, 건설부 1989. 3. 4. 고시 제70호 | RULE-04, RULE-09 | +| 토지·택지 | 사업지구명과 블럭·로트·면적 | ○○지구 20블럭 1로트 1,173㎡ | RULE-04 | +| 이주자택지·대토 | 사업지구명과 용도·규모, 별지 도면 | ○○택지개발사업지구 별지 도면 표시 단독주택용지 50㎡ 규모 | RULE-04 | +| 묘지 사용권 | 묘원명·묘역과 별지 내역표의 기수·면적 합계 | ○○공원묘원 1차 묘역 중 별지 내역표 기재 순묘지 1,472기 면적 합계 6,000㎡ | RULE-04 | +| 분묘기지 | 토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 열거·선 내 부호·면적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270㎡ | RULE-04, RULE-10 | +| 분묘 수호·관리권 | 토지 표시와 도면 지점 부호, 피장자와 원고의 관계 | 별지 도면 표시 (ㄱ) 지점에 설치된 분묘(원고의 9대조 망 [피장자]의 분묘) | RULE-10, SRC-33 | +| 철거 대상 시설물 | 분묘를 기준으로 한 위치와 종류·수량 | 위 (ㄱ) 지점 분묘 직하 내계상에 설치한 상석 1개 | RULE-05 | +| 해제권 | 계약 당사자·계약일자·목적물과 해제 사유 | 원고의 [위반조항] 위배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 RULE-03, SRC-46 | + +판결 주문만으로 기판력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별지를 인용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표제를 본문에서 부른다. 철거항은 집행관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종류·수량을 모두 적는다. 과거의 고시를 권원으로 적을 때에는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을 그대로 쓰고 현행 기관명으로 바꾸지 않는다(RULE-09).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 문형이어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다음 네 게이트는 그럼에도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항을 병합할 때 가는 곳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여지가 없다 | 분양대금·위약금은 STOP-R01,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는 STOP-R06으로 보내고 그 사건종류 규칙에서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경합 | 확인 대상 권리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 분양계약상 연체이율 약정은 STOP-R01의 규칙에서 판정한다 | +| 도산절차 | 금액 산정 문제는 없으나 절차적 성질 판정은 필요하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확인의 소만 수계로 계속하고, 관계있는 것은 STOP-R10으로 보낸다 |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금전항은 STOP-R01, STOP-R06의 규칙에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청구에는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가 없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만 쓴다 | 복수 피고에게 금전을 구하면 STOP-R01, STOP-R06의 규칙에서 부담구조를 판정한다 | + +근거 ID: SRC-08, SRC-09, SRC-44, RULE-07, RULE-08.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구성 | 사용 조건 | 배열 | 이중만족 방지 | 근거 ID | +|---|---|---|---|---| +| 단순 병합 | 원고별 또는 목적물별로 청구가 병존하고 사용자가 단순 병합을 확정함 | 한 항 안에 원고별·목적물별로 낱개로 열거하고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 목적물이 겹치지 않도록 블럭·로트·동호수·지분을 분리한다 | RULE-07, SRC-01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권리 확인과 의무 확인, 단독 권리와 공동 권리처럼 양립하지 않는 구성이고 사용자가 순위를 확정함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어 적고 각각에 소송비용항을 둔다 |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에만 심판되므로 중복이 없다 | SRC-01 | +| 선택적 병합 |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권원이 있고 사용자가 선택적 관계를 확정함 | 각 선택지의 권원·목적물·권리표시를 모두 채워 낱개로 적는다 | 같은 목적물에 대한 지분 합계를 점검한다 | SRC-01 | +| 분묘기지권 확인항과 수호·관리권 확인항 | 두 권리를 함께 구하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확인됨 | 수호·관리권 항과 분묘기지권 항을 별개의 항으로 배열한다 | 두 항의 도면 부호를 대응시켜 대상 분묘를 일치시킨다 | RULE-10 | +| 확인항과 철거 이행항 |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과 시설물 철거 | 확인항, 철거항, 소송비용항, 철거항에 대한 가집행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 철거 대상을 확인 대상 분묘와 같은 도면 부호로 연결한다 | RULE-05 | +| 금전항 병합 | 이 문서에서 작성하지 않음 | 해당 항만 STOP-R01 또는 STOP-R06으로 분리하고 분리 완료를 기록한다 | 분리 완료 기록이 있으면 Q-10에서 다시 분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 §8 | +| 소송비용·가집행 | 모든 LEAF |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붙인다. 확인항만 있으면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고, 철거항이 있으면 그 항에만 붙인다 | 해당 없음 | RULE-05, SRC-01 | +|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동시이행 문구를 붙일 급부가 없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RULE-01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9에서 A1을 선택. 피고가 법인묘지를 허가받은 재단법인이고 STOP-V03을 통과 | FORM-01 | [묘지소재지], [묘원명], [묘역], [내역표번호], [기수], [면적] | RULE-06, SRC-06, SRC-28,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 LEAF-02 | Q-09에서 A2를 선택. Q-07에서 분묘기지권 유형별 성립 요건이 확인됨 | FORM-03 | [토지표시], [도면번호], [점열거], [부호], [면적] | RULE-10, SRC-30, SRC-31, SRC-32,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2 | +| LEAF-03 | Q-09에서 A3을 선택. 원고가 제사주재자 또는 수호 종중이고 승계 시점이 확인됨 | FORM-04 | [토지표시], [도면번호], [지점부호], [관계], [피장자], [시설물위치], [시설물종류], [수량] | RULE-05, RULE-10, SRC-33,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8, CHECK-12 | +| LEAF-04 | Q-09에서 B1을 선택. 목적물이 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로 특정되고 피고가 사인인 사업주체·주택조합·재단법인 | FORM-05 | [권원문구], [목적물표시], [권리구] | RULE-02, RULE-04, SRC-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5 | +| LEAF-05 | Q-09에서 B2를 선택. 계약일자가 특정되고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 | FORM-06 |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 RULE-04, SRC-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 LEAF-06 | Q-09에서 B3을 선택.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가 사인 | FORM-07 | [사업명], [건물종류], [전용면적], [수량] | RULE-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5 | +| LEAF-07 | Q-09에서 B4 또는 C1을 선택.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완료되었고 피고가 양도인·경합 주장자인 사인이며 STOP-V02를 통과 | FORM-09 | [사업시행자], [사업명], [보상대상표시], [보상유형], [공급목적물], [권리구] | RULE-02, RULE-06, SRC-05, SRC-15, SRC-16, SRC-36, SRC-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 LEAF-08 | Q-09에서 B5를 선택. 무상 분양의 권원이 계약 또는 정관으로 확인됨 | FORM-05 | [권원문구], [목적물표시], [권리구] | RULE-04,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5 | +| LEAF-09 | Q-09에서 C2를 선택. 블럭·로트·면적이 특정되고 원고가 1인 또는 여러 명 | FORM-10 | [원고명], [사업지구], [블럭], [로트], [면적] | RULE-04, RULE-07, SRC-26,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7 | +| LEAF-10 | Q-09에서 B6을 선택. 피고가 양도인·전 소유자인 사인이고 STOP-V02를 통과 | FORM-11 | [조합명], [구역명], [사업종류], [종전자산표시], [권원문구], [분양목적물] | RULE-02, RULE-06, SRC-03,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 LEAF-11 | Q-09에서 D1을 선택. 피고가 해제권을 주장하여 원고 지위에 불안이 있음 | FORM-12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해제사유] | RULE-03, RULE-12, SRC-22, SRC-4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12 | Q-09에서 D2를 선택. 원고가 사업주체이고 피고가 권리를 주장함 | FORM-13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권리구] | RULE-03, RULE-12, SRC-04, SRC-22,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6 | +| LEAF-13 | Q-11을 거친 모든 사건의 결어 | FORM-14 | [피고구], [철거항번호] | RULE-05, RULE-07,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7, CHECK-08 | +| LEAF-14 | Q-09에서 A4를 선택. 의무 확인을 독립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RULE-03의 확인의 이익이 확인됨 | FORM-02 | [묘지소재지], [묘원명], [묘역], [내역표번호], [기수], [면적] | RULE-03, SRC-06, SRC-20, SRC-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8 | +| LEAF-15 | Q-09에서 B7을 선택. 공동권리자와 각 지분이 특정됨 | FORM-08 | [사업명], [건물종류], [전용면적], [수량], [공동권리자], [지분] | RULE-04, RULE-07,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07 | +| LEAF-16 | Q-09에서 B8을 선택. STOP-V05 또는 STOP-V07을 통과하여 승계 원인이 확인됨 | FORM-15 | [원계약당사자],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 RULE-08, SRC-07, SRC-10, SRC-23,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3 |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16개이고 모두 FORM을 가진다. FORM 15개의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 FORM-02는 LEAF-14, FORM-03은 LEAF-02, FORM-04는 LEAF-03, FORM-05는 LEAF-04와 LEAF-08, FORM-06은 LEAF-05, FORM-07은 LEAF-06, FORM-08은 LEAF-15, FORM-09는 LEAF-07, FORM-10은 LEAF-09, FORM-11은 LEAF-10, FORM-12는 LEAF-11, FORM-13은 LEAF-12, FORM-14는 LEAF-13, FORM-15는 LEAF-16에서 각각 도달한다. 실체 LEAF는 모두 Q-10과 Q-11을 거쳐 LEAF-13으로 수렴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표다. + +기재례 대응: PDF 1257쪽은 LEAF-01과 LEAF-14, 1258쪽은 LEAF-02, LEAF-03, LEAF-04, 1258쪽 말과 1259쪽은 LEAF-07, 1259쪽의 공사 시행 특별공급 사안은 STOP-R05, 1260쪽은 LEAF-06과 LEAF-15, 1261쪽은 LEAF-08과 LEAF-05, 1261쪽 말과 1262쪽은 LEAF-10, 1262쪽과 1263쪽은 LEAF-09, 1264쪽은 LEAF-07, 1265쪽은 LEAF-11에 각각 대응한다. 부존재 확인 기재례는 LEAF-12로 대응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변수는 대괄호로만 표시한다. [권리구]와 [피고구]는 조사까지 포함한 값을 그대로 넣는 변수이므로 주문 안에 선택 안내나 조사 후보를 남기지 않는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의 확인 | [묘지소재지] 소재지, [묘원명] 묘원 명칭, [묘역] 묘역 표시, [내역표번호] 별지 번호, [기수] 순묘지 기수, [면적] 합계 면적 | [묘지소재지] 소재 [묘원명] [묘역] 중 별지 [내역표번호] 내역표 기재 순묘지 [기수]기 면적 합계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자연인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일반에 재분양하려는 경우(STOP-H02).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3) | SRC-06, SRC-28, SRC-29 | +| FORM-02 | LEAF-14.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의 확인. 독립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가능 | FORM-01과 같음 | 피고는 [묘지소재지] 소재 [묘원명] [묘역] 중 별지 [내역표번호] 내역표 기재 순묘지 [기수]기 면적 합계 [면적]㎡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같은 분쟁을 의무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STOP-R02). 피고가 의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STOP-C03) | RULE-03, SRC-20, SRC-22 | +| FORM-03 | LEAF-02. 분묘기지권의 확인. LEAF-03과 함께 구할 때에는 별개의 항으로 배열 | [토지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도면번호] 별지 번호, [점열거] 점 번호 열거, [부호] 선 내 부호, [면적] 부분 면적 |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점열거]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호] 부분 [면적]㎡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시효취득형인데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경우(STOP-H02). 유형별 성립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8). 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는 경우(STOP-C02) | RULE-10, SRC-06, SRC-30, SRC-32 | +| FORM-04 | LEAF-03. 분묘 수호·관리권의 확인과 시설물 철거의 병합 | [토지표시], [도면번호], [지점부호] 분묘 위치 부호, [관계] 원고와 피장자의 관계, [피장자] 망인 표시, [시설물위치], [시설물종류], [수량] | 1.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지점부호] 지점에 설치된 분묘(원고의 [관계] 망 [피장자]의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지점부호] 지점 분묘 [시설물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종류] [수량]개를 철거하라. |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STOP-C01). 원고가 제사주재자 또는 수호 종중이 아닌 경우(STOP-C03). 이 항에 분묘기지권을 포함시키려는 경우(FORM-03을 별개의 항으로 쓴다) | RULE-10, SRC-33, SRC-34 | +| FORM-05 | LEAF-04, LEAF-08. 목적물이 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로 특정된 주택 분양권의 확인 | [권원문구] 예를 들어 피고가 [사업명]에 따라 건립한 또는 피고 정관 제[조]조 제[항]항 제[호]호에 의하여. 없으면 공란, [목적물표시] 별지 목록 또는 동호수 표시, [권리구] 분양받을 권리가 또는 수분양권이 또는 무상수분양권이 중 하나를 그대로 넣는다 | 원고에게 [권원문구] [목적물표시]에 관한 [권리구]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인 경우(STOP-R04, STOP-R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현재 가능한 단계(STOP-R02) | RULE-02, RULE-04, SRC-04, SRC-24 | +| FORM-06 | LEAF-05. 계약일자로 특정한 수분양권의 확인.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인 경우에만 쓴다 |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주택공급계약 또는 분양계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경우(FORM-15를 쓴다). 계약이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취소된 경우(STOP-R03).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선택한 경우(STOP-V04) | RULE-04, RULE-08, SRC-04, SRC-08 | +| FORM-07 | LEAF-06. 규모·수량으로 특정한 단독 수분양권의 확인 | [사업명] 사업·구역명, [건물종류] 아파트·상가 등, [전용면적], [수량] 세대 수 |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명] 사업구역 내에 신축되는 [건물종류] 중 [전용면적]㎡ 규모 [건물종류] [수량]세대에 관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동호수가 이미 확정된 경우(FORM-05 또는 FORM-06을 쓴다). 계약·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02).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인 경우(STOP-R04, STOP-R05) | RULE-04, SRC-24 | +| FORM-08 | LEAF-15. 공동권리자가 있는 수분양권의 확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가능 | FORM-07의 변수와 [공동권리자] 소외인 표시, [지분] 원고의 지분. 지분은 균등을 전제하지 않고 입력값을 그대로 적으며 공동권리자가 여럿이면 낱개로 열거한다 |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명] 사업구역 내에 신축되는 [건물종류] 중 [전용면적]㎡ 규모 [건물종류] [수량]세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지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공동권리자 또는 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02). 소외인에 대한 권리까지 확인을 구하려는 경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 RULE-07, SRC-01, SRC-24 | +| FORM-09 | LEAF-07. 철거보상 또는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목적물에 관한 사인 상대 확인 |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 명칭, [사업명] 사업·지구명, [보상대상표시] 철거보상 대상 건물 또는 이주대책 대상 근거, [보상유형] 철거보상 또는 이주대책, [공급목적물] 장차 건립하여 분양하는 아파트 또는 이주자택지 [면적]㎡ 등, [권리구] 입주권이 또는 수분양권이 | [사업시행자]가 [사업명]의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표시]에 대한 [보상유형]으로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에 관한 [권리구]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사업시행자 자신인 경우(STOP-R04, STOP-R05).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없는 경우(STOP-V01).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 적용되는 권리를 전매로 취득한 경우(STOP-H02).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STOP-C03) | RULE-02, RULE-06, SRC-05, SRC-15, SRC-16, SRC-36 | +| FORM-10 | LEAF-09. 토지·택지 분양계약상 권리의 확인. 원고가 여럿이면 이 문장을 원고 수만큼 반복하여 한 항 안에 열거하고 말미를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 [원고명], [사업지구], [블럭], [로트], [면적] | 원고 [원고명]에게 [사업지구] 내 [블럭]블럭 [로트]로트 [면적]㎡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한 것을 권원으로 하는 경우(STOP-H02). 목적물이 블럭·로트·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C02) | RULE-04, RULE-07, SRC-26, SRC-43 | +| FORM-11 | LEAF-10. 정비사업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 | [조합명], [구역명], [사업종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종전자산표시] 종전 토지·건물 표시, [권원문구] 예를 들어 [조합명] 정관 제[조]조 제[항]항 제[호]호 또는 [인가일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분양목적물] 건축시설·대지 | [조합명]이 시행하는 [구역명] [사업종류]에서 [종전자산표시]의 소유자에게 [권원문구]에 따라 분양되는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조합·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STOP-R04, STOP-R05).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제한 시점 이후에 양수하였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STOP-H02) | RULE-02, RULE-06, SRC-03, SRC-42 | +| FORM-12 | LEAF-11. 분양계약 해제권의 부존재 확인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해제사유]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를 위반 조항과 함께 적는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대하여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가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존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STOP-R03). 해제 사유가 된 위반 조항·행위·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RULE-03, RULE-12, SRC-22, SRC-46 | +| FORM-13 | LEAF-12.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부존재 확인 | [목적물표시], [계약일자], [계약명], [권리구] 수분양권이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 피고에게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의한 [권리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원고 지위에 불안이 없는 경우(STOP-C03). 주택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선의·무관여 매수인으로 소명되어 취소가 금지되는 경우(STOP-H02) | RULE-06, RULE-12, SRC-04, SRC-22, SRC-41 | +| FORM-14 | LEAF-13. 결어 | [피고구]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철거항번호] 철거항의 항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구] 부담한다. 철거항이 병합된 경우에는 다음 문장을 덧붙인다. 제[철거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항만 있는데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나 이자 문구를 넣는 경우 | RULE-05, RULE-07, SRC-01 | +| FORM-15 | LEAF-16.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수분양권의 확인 | [원계약당사자] 원계약 상대방 명칭, [계약일자], [목적물표시], [계약명]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계약당사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승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5, STOP-V07).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이행이나 환급을 구하는 경우(STOP-R09).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인 경우(FORM-06을 쓴다) | RULE-08, SRC-07, SRC-10, SRC-23 |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적용 조건과 원규칙 | 차단 또는 보완 목적지 | 근거 ID | +|---|---|---|---| +| 처분 또는 처분을 전제로 한 공법상 귀속을 민사 확인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RULE-02가 정한 관문에서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거나 확인·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인 경우 | STOP-R04 또는 STOP-R05 | SRC-11, SRC-12, SRC-13, SRC-14, SRC-15, SRC-17, SRC-19, SRC-40 | +|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RULE-12가 정한 극성 구분 | Q-03의 소극적 확인 경로 | SRC-22 | +|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3의 대상 요건 | STOP-C01 | SRC-20, SRC-33 | +| 이행의 소가 가능한 단계에서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 RULE-03의 유효·적절성 요건 | STOP-R02 | SRC-21 | +|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RULE-03의 유효·적절성 요건 | STOP-C03 | SRC-20, SRC-36 | +|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묘지 분양권으로 일반 재분양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6의 장사법 관문. 법인묘지는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된다 | STOP-H02 | SRC-06, SRC-28 | +| 재단법인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의 양도를 권원으로 하면서 주무관청 허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 | RULE-06의 허가 관문 | STOP-V03 | SRC-07, SRC-29 | +|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10의 유형별 성립 요건 | STOP-H02 | SRC-06, SRC-30 | +| 수호·관리권 확인 항에 분묘기지권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RULE-10의 권리 분리 | FORM-03을 별개의 항으로 배열 | SRC-30, SRC-33 | +| 제사주재자 결정의 현행 법리를 2023. 5. 11. 전에 이루어진 승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 RULE-10의 시간적 적용범위 | STOP-V01로 승계 시점 확인 | SRC-34 | +|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공급대상자 지위의 전매를 권원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근거법에 따른 공급권에 이 무효 규칙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근거법·양도일·선정 단계를 먼저 확인한다 | STOP-H02 또는 STOP-V02 | SRC-26, SRC-43, SRC-47 |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 권리를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2022. 8. 4. 시행이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STOP-H02 | SRC-05 | +|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시점 이후 양수한 자의 조합원 분양권을,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단하거나 원용하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제한 지역·시점에 해당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차단한다 | STOP-V02 판정 후 STOP-H02 또는 Q-06 | SRC-03, SRC-42 | +|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을 근거로 부존재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 RULE-06의 전매 관문. 같은 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매수인 취소 금지와 제7항의 사전통지, 시행령의 소명 절차를 함께 판정한다 | STOP-V02 | SRC-04, SRC-41 | +| 구 주택법 아래에서 전매 금지를 단속규정으로 본 판례를 현행 취소 의무 규정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9, RULE-11의 구법 대조 | 확인 후에만 원용 | SRC-24, SRC-25 | +|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만을 근거로 가처분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취득을 부정하는 전제를 세우지 않는다 | 가처분은 등기로써 비로소 채무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 | STOP-V02 | SRC-27 |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지 않는다 | RULE-05, RULE-07 | STOP-R01 또는 STOP-R06 | SRC-01 | +|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주문을 대위 요건 확인 없이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6의 대위 관문 | STOP-V06 | SRC-01 | +| 과거의 계약·처분·고시의 발령기관과 명칭을 현행 기관·법령명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RULE-09의 시적 구분 | 원자료 표기 보존 | SRC-03, SRC-04, SRC-05, SRC-06 | +|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를 규칙·문형·차단 조건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11 | 확인 후에만 원용 | SRC-38, SRC-39, SRC-45, SRC-46, SRC-47 | +| 분양보증 이행,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 지료를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 | RULE-01의 문형 한정 | STOP-R01, STOP-R06, STOP-R09 | SRC-10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법령ID 001700) 제34조, 제65조, 제70조, 제98조, 제213조, 제250조 | 이송,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가집행선고, 증서진부확인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70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2 | 행정소송법(법령ID 001218) 제3조 제2호, 제7조, 제39조, 제40조 | 당사자소송의 정의·피고적격·관할, 이송 | 2026. 5.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218&type=HTML | 원문대조 | +| SRC-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령ID 009410) 제2조 제8호·제9호,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2조, 제74조, 제79조, 제129조 | 조합원 자격,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투기과열지구 양수 제한과 단서 예외 일곱 가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권리·의무 승계 | 법령 시행일 2026. 7. 1., 제39조 조문 시행일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41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4 | 주택법(법령ID 001809) 제2조 제10호·제11호, 제11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제2항·제6항·제7항 | 사업주체·주택조합 정의, 전매행위 제한과 상속 제외,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계약 취소 의무,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취소 금지, 사전통지 의무 | 법령 시행일 2026. 8. 4., 제64조와 제65조 조문 시행일 2026. 8.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809&type=HTML | 원문대조 | +| SRC-0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령ID 009295) 제78조 제1항·제5항, 부칙(2022. 2. 3. 법률 제18828호) 제1조·제3조 |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와 상속 제외, 위반 시 이주정착금 전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8. 4. 시행,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 | 법령 시행일 2026. 6. 16., 제78조 조문 시행일 2026. 6. 1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295&type=HTML | 원문대조 | +| SRC-0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령ID 001794) 제14조 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 제27조 제1항·제3항 | 사설묘지의 종류,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30년 연장,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토지사용권 주장 불가 | 법령 시행일 2025. 1. 24., 제14조와 제27조 조문 시행일 2025. 1. 2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794&type=HTML | 원문대조 | +| SRC-07 | 민법(법령ID 001706)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185조, 제279조, 제539조, 제1008조의3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물권법정주의, 지상권, 제3자를 위한 계약, 제사용 재산의 승계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706&type=HTML | 원문대조 | +| SRC-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령ID 009930) 제59조 제1항·제2항, 제119조 제1항, 제335조 제1항 | 회생절차개시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만 수계 가능,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한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권 | 법령 시행일 2025. 6. 21., 제59조·제119조·제335조 조문 시행일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930&type=HTML | 원문대조 | +| SRC-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령ID 001215)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법정이율 특례와 그 적용 제외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1215&type=HTML | 원문대조 | +| SRC-10 | 주택도시기금법(법령ID 012226) 제26조 제1항 제2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업무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12226&type=HTML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 사안. 조합원 자격 확인은 당사자소송,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 특정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의 직접 확인 불가 | 1996. 2.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67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배제·전환 근거로만 쓴다 | +| SRC-12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으면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 SRC-13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 10645 판결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만을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뒤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에 관하여도 같다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31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25. 2.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고, 제외·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특정 목적물에 관한 확인은 더욱 불가하다 | 1994. 5.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2079 | 원문대조. 다수의견 기준 | +| SRC-16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이주대책 수분양권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사인을 상대로 한 확인은 민사소송이다 | 1995.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1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13018 판결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결정의 취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1994. 11.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06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 이주대책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이고 자의적으로 제외된 자가 동일한 지위의 보장을 구할 수 있다는 실체 판시 | 1992.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947 | 원문대조. 쟁송 형태에 관한 부분은 SRC-15로 변경됨. 변경된 범위에서 민사 직행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19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공익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처분이고 그 쟁송방법은 항고소송이다 | 2014. 2.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733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확인의 소의 대상에는 타인 사이의 법률관계도 포함되나 유효·적절성은 따로 심사한다 | 1994. 11.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08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08. 7.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899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의 일반 기준과 소극적 확인의 이익 | 2021. 6.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주택분양보증약정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 1997. 9.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43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보증제도와 구별한다 | +| SRC-2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 구 주택법 사안.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입주자 모집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속규정이고, 조합의 총유재산 처분에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다 | 2013. 7.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99 | 원문대조. 구법 사안 | +| SRC-25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구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고 확인·결정 전 이주대책 수분양권의 전전매도가 문제된 사안 | 2011. 5.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865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과 분리한다 | +| SRC-26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택지분양권 매매는 무효이고 사후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2017.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3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적용 근거법을 먼저 확인한다 | +| SRC-27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012 판결 | 분양금지 가처분은 가처분등기로써 비로소 채무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 | 1997.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78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사안.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설묘지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할 수 없다 | 1994.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336 | 원문대조. 현행 장사법 제14조 제5항과 취지가 같음을 대조하였다 | +| SRC-29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 재단법인의 묘역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므로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 1994. 4.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312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존속 | 2017. 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57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1. 4.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설정되고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은 기지 승계인에게 미치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취득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2021. 9.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9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분묘의 관리 주체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범위 | 2007. 6.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65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08. 11. 20.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 2023. 5.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931 | 원문대조. 이유 마의 시간적 적용범위 포함 | +| SRC-35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은 사법상 분쟁이다 | 2010. 4.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55 | 원문대조 | +| SRC-36 | 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5나949 판결(제3민사부, 확정) |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 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을 상대로 구한 입주권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 1985. 8.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229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SRC-20·SRC-22의 일반 법리와 함께 보조 근거로만 쓴다 | +| SRC-37 | 수원지방법원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판결(제7민사부, 확정) | 공사가 시행한 이주대책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뒤의 당첨 취소와 계약 거부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상이다 | 1993. 7.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646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SRC-17·SRC-19의 대법원 법리와 함께 보조 근거로만 쓴다 | +| SRC-38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7. 2. 선고 94가합9739 판결 |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의 채무 인수 부정과 가지적에 의한 목적물 특정 | 1997. 7. 2. | 없음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 조회 0건이고 별도로 제시된 판례일련번호 조회도 빈 응답이었다.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9 | 대법원 2009다46583으로 지시된 판결 | 조합원 분양권 확인 관련으로 지시됨 | 미상 | 없음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0건.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으며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0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만을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그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뒤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가 아닌 판결이다 | +| SRC-41 | 주택법 시행령(법령ID 004949) 제74조의2 |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제한과 취소 절차. 매수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무관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 법령 시행일 2026. 8. 4., 제74조의2 조문 시행일 2026. 8.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4949&type=HTML | 원문대조 | +| SRC-4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법령ID 009521)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소유·거주 기간,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일곱 가지 경우. 제3항 제7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예외를 정한다 | 법령 시행일 2026. 7. 1., 제37조 조문 시행일 2026. 7.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9521&type=HTML | 원문대조 | +| SRC-43 | 택지개발촉진법(법령ID 000242) 제1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와 상속 제외,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권리·자격·지위 전매 금지,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공급계약 취소, 공급대상자가 위반한 경우 권리·자격·지위 자체의 무효 | 기준일 적용본은 2026. 1. 2. 시행본(법령일련번호 277037)이고 제19조의2의 조문 시행일도 2026. 1. 2.이다. 조문 문언은 2021. 1. 5. 전문개정 이후 같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037 | 원문대조. 현행 법령 조회는 2025. 10. 1. 시행본을 반환하므로 기준일 적용본은 연혁 판본으로 확정하였다 | +| SRC-4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령ID 003984)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과 경과조치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ID=003984&type=HTML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로 지시된 판시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예외와 석명 | 미상 | 없음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판정은 SRC-20·SRC-22의 일반 기준으로 한다 | +| SRC-4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해제 사유가 된 개별 위반 조항 | 미상 | 없음 | 미검증. 위반 조항·행위·발생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조문을 특정하기 전에는 해제권의 유무를 단정하지 않고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 SRC-4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으로 지시된 전매 예외 규정 | 시행자 동의와 전매 특례, 일부 한시 조건 | 미상 | 없음 | 미검증. 이 문서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출력 직전 검증 + +공통 CHECK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조건부 CHECK는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록하고 통과 처리한다. + +| CHECK-ID | 구분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 +| CHECK-01 | 공통 | 소송 형태 |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Q-02의 민사 경로에 있고, STOP-R04와 STOP-R05로 보내야 할 부분이 주문에 남아 있지 않다 | +| CHECK-02 | 공통 | 청구 극성과 대상 | 적극적 확인이면 권리의 발생·존속이, 소극적 확인이면 피고의 권리 주장과 현존하는 불안이 입력사실로 확인되었다 | +| CHECK-03 | 공통 | 확인의 이익 | RULE-03의 요건이 확인되고, 이행의 소가 가능한 단계가 아니며, 사실관계나 과거 법률관계이면 STOP-C01의 변환 또는 예외 판정을 거쳤다 | +| CHECK-04 | 공통 | 특정 | §7의 특정 요소가 모두 채워졌거나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았고, 별지 번호와 표제가 본문에서 호출되며, 하나의 항 안에서는 같은 권리를 하나의 권리표시로 통일하였다. 서로 다른 권리를 병합한 경우에는 항을 나누었으므로 통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 +| CHECK-05 | 조건부.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특정한 경우 | 규모형 특정의 근거 |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입력사실로 확인되었다 | +| CHECK-06 | 조건부. 원고 또는 피고가 양수인이거나 대위채권자인 경우 | 양도·전매·대위 관문 | STOP-V02 또는 STOP-V06의 판정 결과가 기록되었고 STOP-H02 사유가 없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소명 여부가 별도로 기록되었다 | +| CHECK-07 | 조건부. 당사자가 복수이거나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 복수 당사자 표기 | 원고별 목적물과 각 지분이 낱개로 적혔고, 피고들 표기와 소송비용항의 단복수가 일치하며,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 없다 | +| CHECK-08 | 조건부. 병합이 있는 경우 | 병합 구조 | 사용자가 확정한 병합 관계와 표제가 일치하고, 각 청구의 특정 요소가 모두 채워졌으며, 금전항은 분리 완료가 한 번만 기록되었다 | +| CHECK-09 | 공통 | 부수 주문 | 확인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철거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항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 | +| CHECK-10 | 공통 | 신구 규범의 시적 구분 | 현행 규범 설명에는 현행 법령명을 쓰고, 권원이 된 과거의 계약·처분·고시는 원자료의 발령기관·명칭·일자·번호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 +| CHECK-11 | 공통 | 미확정값 |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에 전부 열거되었고, 주문 안에 선택 안내나 조사 후보가 남아 있지 않다 | +| CHECK-12 | 조건부. 권리 카테고리가 A인 경우 | 분묘 물권의 유형과 시간효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과 요건이 확인되었고, 수호·관리권과 분묘기지권이 별개의 항으로 배열되었으며, 제사주재자 법리의 적용 시점이 승계일과 대조되었다 | +| CHECK-13 | 조건부.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 도산 절차의 성질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의 관계가 판정되어 수계로 계속할지 STOP-R10으로 보낼지가 정해졌고, 쌍방 미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선택권을 전제하였다 | +| CHECK-14 | 공통 | 근거의 검증상태 | 주문과 차단 조건의 근거가 모두 §13에서 원문대조이고, 미검증 근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는 표시와 함께 남았거나 쓰이지 않았다 | + +### 14-2. STOP 목록 + +| STOP-ID | 구분 | 발생 조건 | 행동 | 필요한 입력 또는 전환 목적지 | 재개 노드 | +|---|---|---|---|---|---| +| STOP-H01 | HARD STOP | 확인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순수한 사실관계이고, STOP-C01의 변환도 불가능하며 현재 분쟁과의 연결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음 |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STOP-H02 | HARD STOP | 법령상 성립할 수 없는 권리. 자연인의 묘지 재분양권,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택지의 공급계약 전 지위 전매,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 권리의 전매 취득,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고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양수 | 작성을 중단하고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다 | SRC-03, SRC-05, SRC-06, SRC-28, SRC-30, SRC-42, SRC-43 | 해당 없음 | +| STOP-C01 | CURE | 사실확인형 문구 또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문구 | 현재의 권리에 관한 확인으로 문구를 변환한다. 변환할 현재의 권리가 없으면 현재 분쟁과의 연결과 확인의 유효·적절성을 판정하고, 둘 다 인정되지 않으면 STOP-H01 | 원고의 권리 귀속 근거, 현재 분쟁의 내용 | Q-04 | +| STOP-C02 | CURE | 별지 목록·도면·내역표·규모 등 특정 자료가 없음 | 필요한 별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치환 변수로 초안을 유지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측량도면, 묘원 내역표, 규모를 정한 계약·정관 조항 | Q-08 | +| STOP-C03 | CURE | 피고가 권리를 다투지 않거나 확인판결로 원고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임 |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합하여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재선정할 것을 사용자에게 제안한다. 피고 변경은 사용자 선택을 받은 초안 보정이며 소송상 변경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분쟁 상대방 확인 자료 | Q-02 | +| STOP-C04 | CURE | 병합 관계가 확정되지 않음 | 단순·주위적 예비적·선택적 중 어느 관계인지 사용자에게 묻는다. 기본값으로 확정하지 않고 확정될 때까지 병합 표제를 출력하지 않는다 | 사용자의 병합 의사 | Q-10 | +| STOP-V01 | VERIFY | 권리의 발생 여부나 절차 단계가 확인되지 않음 | 확인 후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확인·결정 통지서, 인가 고시, 분양신청 서류, 계약서, 승계 시점 자료 | Q-02 | +| STOP-V02 | VERIFY | 원고 또는 피고가 권리를 양수한 자임 | RULE-06의 제한 규정별로 적용 지역·시점·시행자 동의·예외 사유·선의 무관여 소명을 판정한다. 허용이면 재개하고, 법령상 무효이거나 취득이 불가능하면 STOP-H02.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기고 차단하지 않는다 | 입주자모집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 양도계약서, 시행자 동의서, 소명 확인 통보 | Q-06 | +| STOP-V03 | VERIFY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의 양도가 권원임 | 주무관청 허가의 유무를 확인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허가서 | Q-07 | +| STOP-V04 | VERIFY |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음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표시로 정정하고, 개시·선고 당시 쌍방이 모두 미이행이었는지와 해제·이행 선택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이면 STOP-R10. 개시·선고 사실이나 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법원 결정문, 관리인 선임 공고, 이행 내역 | Q-07 | +| STOP-V05 | VERIFY | 사업시행권 양수 회사를 피고로 함 | 채무 인수 또는 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 재선정을 제안한다. 승계 부정과 미확인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 사업양도계약서,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Q-07 | +| STOP-V06 | VERIFY | 채권자대위로 확인을 구함 |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확인의 이익을 각각 확인한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질의로 남긴다 |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 | Q-06 | +| STOP-V07 | VERIFY |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를 피고로 함 | 승계 원인을 확인한다. 보증약정이면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보증조건의 성취와 수익의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현행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이행 청구이면 STOP-R09. 승계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기고 피고 재선정을 제안한다 | 원계약서, 보증약관, 수익 의사표시 자료 | Q-07 | +| STOP-V08 | VERIFY |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이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음 |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 중 어느 것인지와 그 요건을 확인한다. 시효취득형이면 설치일, 20년의 평온·공연한 점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확인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질의로 남긴다 | 승낙서, 매매계약서와 특약, 현황측량도, 사진 | Q-08 | +| STOP-R01 | ROUTE |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 등 금전 이행 | 해당 금전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STOP-R02 | ROUTE | 소유권이전등기·분양계약 체결절차·명의변경절차·인도 등 이행 |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STOP-R03 | ROUTE |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의 확인, 계약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 | 해당 지위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STOP-R04 | ROUTE |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을 다툼. 확인·결정 후 이주대책 수분양권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 조합원 또는 위탁자 지위 확인,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한다. 확인 문형은 참고할 수 있으나 사건종류는 행정사건이다 | SRC-11, SRC-12, SRC-14, SRC-15, SRC-16 | 해당 없음 | +| STOP-R05 | ROUTE | 처분의 취소·무효, 거부, 부작위를 다툼. 분양대상자 제외·분양거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거부·선정 취소, 공급유형에 관한 결정의 거부,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조합설립인가처분 |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 SRC-13, SRC-17, SRC-19, SRC-37, SRC-40 | 해당 없음 | +| STOP-R06 | ROUTE |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 등 금전항의 병합 희망 | 해당 항만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분리하고 분리 완료를 기록한다. 나머지 확인항은 계속 진행한다 | 해당 없음 | Q-10 | +| STOP-R07 | ROUTE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철거·굴이·토지 인도를 구함 | 분묘 철거·토지인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STOP-R08 | ROUTE | 분양대금 등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 | 채권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STOP-R09 | ROUTE | 분양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 이행 또는 환급 | 보증금·분양대금 반환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RC-10 | 해당 없음 | +| STOP-R10 | ROUTE | 확인의 소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음 | 도산절차 내의 채권 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일반 수계로 계속하지 않는다 | SRC-08 | 해당 없음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f5850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2.md @@ -0,0 +1,538 @@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 +| 사건키 |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모든 법령의 현행성·시행일 판단 기준)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_평가서_v1.md | +| 1차 자료 | 취지기재례_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pdf (원책 1154~1155면, "불상·선박·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장의 기재례 5건) | +| 적용범위 | 부동산·입목·도메인 이외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귀속(유체동산·등록물건의 소유권, 예금·예탁금의 채권 귀속, 주식의 주주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대상은 불상·불화·미술품 등 유체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어선, 예탁금 등 예금채권, 주식(종이주권·미발행·전자등록), 신탁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이다. 확인청구에 부대하는 인도청구·대상청구를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부동산 소유권 확인, 입목 소유권, 도메인 소유권, 유치권 확인은 인접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4). 확인 없이 인도·이전등록·명의개서·예금반환만 구하는 사건은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STOP-R1). 도산절차 안에서 환취권·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 절차로 전환한다(STOP-R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는 신탁법 제22조 제2항의 이의로 전환한다(STOP-R3). | +| 사건종류명 "신탁" 어절의 취급 | 이 문서에서 "신탁"은 (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확인(Q-11)과 (나) 자동차·선박 등 등록물건의 명의신탁(지입·명의대여)에 관한 대내적 확인(Q-10) 두 갈래를 모두 가리킨다. 두 갈래 모두 객체 유형을 정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원고·피고의 지위를 정하는 속성이며, 객체 유형은 Q-03에서 한 번만 선택한다. | +| 사건종류명 "등" 어절과 PDF 표제의 취급 | 입력 PDF의 장 제목은 "불상·선박·자동차 등"이므로 선박 유형(Q-06)이 포함된다. "등"은 그 밖에 건설기계·항공기·예탁금·주식·전자등록주식을 포괄한다. | + +### 30초 사용법 + +1.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없으면 그 노드의 "미확정 시" 지시(ASK·VERIFY·STOP)를 따른다. +2. Q-03에서 객체 유형을 한 번만 고르고, 해당 객체 노드에서 권리 귀속을 검증한다. 지위 속성(시설대여·명의신탁·신탁)은 Q-09, Q-10, Q-11에서 표지만 남기고 본류인 Q-12로 복귀한다. +3. Q-12에서 Q-17까지를 순서대로 통과한 뒤 Q-18의 디스패처가 Leaf를 한 번 선택한다. Leaf 후보를 중간 노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4. §10 매트릭스에서 선택된 LEAF-ID의 FORM-ID를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5. 출력 직전 §14의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지정된 복귀 노드로 돌아간다. + +### 미확정값 처리 원칙 + +- 사실의 미확정과 법률요건의 미검증을 구분한다. 사실이 비어 있으면 대괄호 placeholder(예: [등록번호], [예탁증서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하여 출력한다. 법률요건이 미검증이면 질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RULE-07, CHECK-09). +-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민법 법정이율] 또는 [상법 법정이율]로만 표기한다.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이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에 쓰지 않는다(RULE-19). +- 법령·판례의 확인을 지시하는 항목은, 확인이 불가능할 때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그 항목을 근거로 하는 주문 항은 생성하지 않는다. +-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주문 문장에 설명·주석·조건 서술을 대괄호로 넣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스스로 점검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을 다투어 그 불안을 초래하는 자로 한정한다. | SRC-14, SRC-16, SRC-42 | +| RULE-02 | 이행의 소를 곧바로 제기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유효·적절성의 판단이므로, 상대방이 권리의 귀속 자체를 다투어 이행판결만으로는 그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인도청구를 병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 SRC-15, SRC-17, SRC-23, SRC-42, SRC-43 | +| RULE-03 | 객체의 법적 성질이 주문의 술어를 결정한다. 유체동산·등록물건·선박은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금·예탁금은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식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신탁·명의신탁·시설대여는 권리주체의 속성일 뿐이므로 술어를 바꾸지 않는다. | RULE-16, SRC-21, SRC-42, SRC-43 | +| RULE-04 |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등록·인도가 효력요건인 객체에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다. 이에 반해 주식의 주주명부 기재(상법 제337조 제1항)와 등기선박의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상법 제743조 단서)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그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귀속이 부정되지 않고 그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되지도 않는다. | SRC-03, SRC-04, SRC-05, SRC-06, SRC-07, SRC-08, SRC-29, SRC-41, SRC-42 | +| RULE-05 | 소유 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이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 지분의 확인을 구함이 원칙이고,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SRC-34, SRC-43 | +| RULE-06 | 판결 주문은 그 자체로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어 집행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 특정의 기준은 객관적 식별가능성이며, 정형적 기재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곧 특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동산인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물건을 식별할 표지를 적는다. | SRC-02, SRC-16 | +| RULE-07 | 미검증 법률요건은 규칙이 되지 않는다.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법리는 이 문서의 operative rule·문형·STOP의 근거로 쓰지 않고, 그 법리를 전제로 하는 주문 항은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만 해당 전이가 열린다. | 이 문서의 작성 규범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방향 | 필수 | 적극적 확인(원고에게 권리 있음) / 소극적 확인(원고에게 권리 없음) | 의뢰 내용 | ASK | +| 도산절차 진행 여부 | 필수 | 없음 / 피고 회생 / 피고 파산 / 원고 회생 / 원고 파산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4 | +| 소유 형태 | 필수 | 단독소유 / 공유·준공유(지분 비율 포함) | 상속관계증명서, 지분 약정, 등록원부, 주주명부 | STOP-C3 | +| 객체 유형 | 필수 | 유체동산 /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 선박·어선 / 예금·예탁금 / 주식 |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등기사항증명서, 예탁증서, 주주명부, 전자등록계좌부 | ASK | +| 원고의 취득원인 | 필수 | 매수 / 증여 / 상속 / 제작 / 시효취득 / 선의취득 / 신탁 인수 / 명의신탁 / 시설대여 | 계약서, 인도 증빙, 등록증, 신탁계약서 | ASK | +| 등록·등기·명부상 명의자 | 조건부(등록물건·선박·주식) | 원고 / 피고 / 제3자 / 없음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항공기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VERIFY 후 없으면 ASK | +| 시설대여·소유권유보 여부 | 조건부(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시설대여(리스) / 연불판매 / 할부매매 소유권유보 / 해당 없음 | 시설대여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 | STOP-V8 | +| 명의신탁 약정 여부 | 조건부(등록물건·등기선박) | 있음(지입·명의대여) / 없음 | 지입계약서, 명의신탁 약정서 | ASK | +| 신탁법상 신탁 여부와 원고 지위 | 조건부 | 수탁자 / 위탁자 / 수익자 / 귀속권리자 / 위탁자 겸 수탁자 / 해당 없음 | 신탁계약서, 유언, 공정증서, 신탁 등기·등록, 분별관리 표시 | ASK | +| 주식의 권리이전 방식 | 조건부(주식) | 전자등록 / 종이주권 발행·교부 / 주권 미발행(회사성립 또는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여부) | 전자등록계좌부, 주권, 주주명부, 양도계약서 | VERIFY 후 없으면 ASK | +| 예금의 실명확인 절차와 명의자 | 조건부(예금·예탁금) | 명의자가 원고 / 명의자가 제3자이고 원고는 출연자 | 예탁증서, 계좌개설 서류, 실명확인 자료 | ASK | +| 문화유산 관련성 | 조건부(유체동산) | 지정문화유산 / 도난·유실 공고 문화유산 / 출처 훼손 문화유산 / 일반동산문화유산 / 해당 없음 | 지정서, 도난 공고, 감정서, 소장 이력 | STOP-V7 | +| 재산 소재지·외국법 관련성 | 조건부(유체동산) | 국내 / 국외 소재 이력 / 외국 취득자 존재 | 반출·반입 경위 자료 | STOP-V5 | +| 피고가 다투는 내용 | 필수 | 권리 귀속 부인 / 자기 귀속 주장 / 원고 명의를 근거로 한 책임·권리 주장 / 다투지 않음 | 통지서, 답변, 소제기 내역, 가처분 기록 | ASK, 판단 불가 시 STOP-V1 | +| 피고의 점유와 점유권원 | 조건부(인도 병합) | 점유 있음(권원 없음) / 점유 있음(임차·유치·비용상환 등 권원 주장) / 점유 없음 | 현황 확인, 계약서, 항변 내역 | ASK | +| 대상 특정 요소 | 필수 | §7의 유형별 핵심 식별요소 | 등록증, 사진, 감정서, 예탁증서, 주권, 전자등록증명서 | STOP-C1 | +| 원고·피고의 당사자능력 | 조건부(사찰·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재단(규약·대표자) / 개인 | 정관, 규약, 대표자 선임 자료 | STOP-C2 | +| 대상청구 가액 | 조건부(대상청구 병합) | 금액(원) | 감정서, 시가 자료 | placeholder [대상가액] 유지 후 ASK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유형 코드 | 사건종류명 어절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Leaf 후보 태그 | +|---|---|---|---|---| +| T1 | 불상 | 불상·불화·미술품·골동품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의 소유권 확인. 인도 병합 가능 | Q-04 | LEAF-01 | +| T2 | 자동차 |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의 소유권 확인 | Q-05 | LEAF-02 | +| T3 | 등 | 소형선박·소형어선의 소유권 확인(등록이 효력요건) | Q-06 | LEAF-02 | +| T4 | 등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의 소유권 확인(합의주의,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는 대항요건) | Q-06 | LEAF-03 | +| T5 | 등 | 주식의 주주권 확인 —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 | Q-08 | LEAF-04 | +| T6 | 등 | 주식의 주주권 확인 —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된 경우 | Q-08 | LEAF-05 | +| T7 | 불상·자동차·등 | 공유·준공유 재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확인 | Q-02 | LEAF-06 | +| T8 | 등 | 예탁금 등 예금채권의 귀속 확인 | Q-07 | LEAF-07 | +| T9 | 신탁 | 지입·명의대여 등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구하는 대내적 소유권 확인 | Q-10 | LEAF-08 | +| T10 | 자동차 |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의 소유권 확인 | Q-09 | LEAF-09 | +| T11 | 자동차·신탁 | 등록·명부상 명의자인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 | Q-12 | LEAF-10 | +| T12 | 신탁 |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 귀속을 구하는 확인. 객체 유형에 따라 T1부터 T8까지의 Leaf로 간다 | Q-11 | 객체별 태그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Leaf는 Q-18에서 한 번만 선택되고 중간 노드는 Leaf 후보 태그만 남긴다. + +**Q-00 (Root) 사건종류 적합성과 청구 방향** +- 질문: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의 확인인가, 원고에게 권리가 없음의 확인인가, 확인 없는 이행청구인가? 객체가 이 사건종류의 적용범위에 속하는가? +- 필요 입력: 청구 방향, 객체 유형. +- 다음 ID: 적극적 확인 또는 소극적 확인이고 객체가 적용범위 내 → Q-01 / 확인 없이 인도·이전등록·명의개서·예금반환만 → STOP-R1 / 객체가 부동산·입목·도메인이거나 유치권 확인 → STOP-R4. +- 근거: RULE-01. 미확정 시: ASK. + +**Q-01 도산절차 선행 게이트** +- 질문: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는가? 원고가 구하는 것이 도산절차 안에서의 환취 또는 담보권 실행인가? +- 필요 입력: 도산절차 진행 여부. +- 판단 기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와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3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 확인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므로,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 확인·인도청구는 이 사건종류로 처리하지 않는다. +- 다음 ID: 도산절차 없음 → Q-02 / 도산절차 있음이고 당사자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청구가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한 환취 성질 → 당사자 표시를 Q-13에서 교체하도록 태그를 남기고 Q-02 / 원고의 지위가 소유권유보 매도인 또는 담보권자 → STOP-R5 / 절차 개시 여부·적격자 미확정 → STOP-V4. +- 근거: RULE-10, SRC-38, SRC-44. 미확정 시: STOP-V4. + +**Q-02 소유 형태 게이트** +- 질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단독소유인가, 공유·준공유의 지분인가? 지분 비율은 확정되었는가? 다른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하는가? +- 필요 입력: 소유 형태, 지분 비율, 다른 공유자의 참여 여부. +- 판단 기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이고 공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면 상속개시 시에 준공유가 성립하며, 명의개서가 없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같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확인을 구함이 원칙이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수량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청구하지 않는다. +- 다음 ID: 단독소유 → Q-03 / 공유·준공유이고 원고 지분 확인을 구함 → LEAF-06 후보 태그를 남기고 Q-03 / 공유·준공유인데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함 → STOP-H3 / 지분 비율 미확정 → STOP-C3. +- 근거: RULE-05, SRC-34, SRC-43. 미확정 시: STOP-C3. + +**Q-03 객체 유형 단일 선택** +- 질문: 확인 대상 재산은 어느 하나의 객체 유형에 속하는가? +- 필요 입력: 객체 유형. +- 판단 기준: 객체 유형은 상호배타적으로 한 번만 고른다. 신탁·명의신탁·시설대여는 객체 유형이 아니라 지위 속성이므로 이 노드의 선택지가 아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선박법 제26조 각 호에 따라 선박 등록 조문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각각 건설기계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근거에 따라 분류한다. +- 다음 ID: 등록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불상·불화·미술품·골동품, 이륜자동차, 선박법 제26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선박) → Q-04 /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 Q-05 / 선박·어선(등록된 준설선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제외) → Q-06 / 예금·예탁금 → Q-07 / 주식 → Q-08. +- 근거: RULE-03, SRC-04, SRC-05, SRC-09. 미확정 시: ASK. + +**Q-04 유체동산의 권리 검증** +- 질문: 원고의 취득원인은 무엇이며, 그 취득에 문화유산 특칙·도품 및 유실물 특례·외국법상 시효취득이 개입하는가? 원고가 단체인가? +- 필요 입력: 취득원인, 문화유산 관련성, 재산 소재지·외국법 관련성, 원고의 당사자능력. +- 판단 기준: 동산 물권의 양도는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선의·무과실의 점유자는 선의취득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유산이 아닌 일반 도품·유실물에는 민법 제250조·제251조가 적용된다.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는 소유권 귀속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허가 없이 동산을 양도한 경우 무효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허가 자료는 취득원인 심사 자료로만 쓰고 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산 거래를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ID: 국내 취득·국내 소재이고 문화유산 특칙과 도품 특례가 문제되지 않음 → LEAF-01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문화유산 특칙 또는 도품·유실물 특례에 해당하고 그 요건 사실이 확보됨 → LEAF-01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반환거절권과 대가변상은 Q-15에서 판정) / 문화유산 해당성 또는 도난 공고 여부가 미확인 → STOP-V7 / 국외 소재 이력이 있거나 외국 취득자가 존재 → STOP-V5 / 원고가 단체인데 당사자능력 자료 미비 → STOP-C2. +- 근거: RULE-17, SRC-03, SRC-12, SRC-13, SRC-31, SRC-32, SRC-33. 미확정 시: 취득원인 ASK. + +**Q-05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권리 검증** +- 질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누구인가? 시설대여·연불판매·소유권유보 계약이 개입하는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가? +- 필요 입력: 등록·등기·명부상 명의자, 시설대여·소유권유보 여부, 명의신탁 약정 여부. +- 판단 기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상실·변경도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정한 조문이 없으나, 대법원은 자동차·중기·건설기계가 동산이더라도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라고 설시하였으므로, 건설기계를 명문 조문의 부존재만을 이유로 민법 제188조의 일반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같은 판시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의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등록명의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제5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제6조의 등록 효력요건이 미치지 않고 제48조의 사용신고제만 적용되므로 Q-04에서 처리한다. +- 다음 ID: 시설대여·연불판매·소유권유보 계약이 있거나 그 성격이 다투어짐 → Q-09 / 명의신탁(지입·명의대여) 약정이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자 → Q-10 / 원고가 등록명의자 → LEAF-02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등록명의자가 아니고 위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2. +- 근거: RULE-04, RULE-14, SRC-04, SRC-08, SRC-09, SRC-41. 미확정 시: 등록명의자 VERIFY(등록원부), 없으면 ASK. + +**Q-06 선박·어선의 권리 검증** +- 질문: 어선인가? 총톤수와 선종은 무엇인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가? 원고 명의의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있는가? +- 필요 입력: 선박 제원(어선 여부, 총톤수, 선종), 선박원부·어선원부·등기사항증명서, 등록·등기 명의자, 피고의 지위. +- 판단 기준: 어선 여부를 먼저 가른다. 어선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선은 선박법 제26조 제6호의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8조·제22조만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선박법 제8조의2와 어선법 제13조의2가 함께 소형어선의 등록 효력요건을 정하고,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뒤 어선원부에 등록한다. 어선이 아닌 선박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 부선이 소형선박으로서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 부선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는 제3자 대항요건이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고정 설치 부선은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따라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다음 ID: 시설대여 계약이 개입 → Q-09 /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자 → Q-10 / 소형선박 또는 소형어선이고 원고가 등록명의자 → LEAF-02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양도 계약의 당사자 → LEAF-03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제3자이며 원고 명의의 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있음 → LEAF-03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제3자인데 대항요건 구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STOP-V1 / 소형선박·소형어선인데 원고가 등록명의자가 아님 → STOP-H2. +- 근거: RULE-04, SRC-05, SRC-06, SRC-07, SRC-29. 미확정 시: 제원·등기 VERIFY, 없으면 ASK. + +**Q-07 예금·예탁금의 권리 검증** +- 질문: 원고가 예금명의자인가 출연자인가? 출연자라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가? 피고는 누구인가? +- 필요 입력: 예금의 실명확인 절차와 명의자, 피고의 지위, 피고가 다투는 내용. +- 판단 기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내부적 자금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예금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금전채권이므로 술어는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이다. +- 다음 ID: 원고가 명의자 → LEAF-07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출연자이고 예외적 합의의 증명자료가 확보됨 → LEAF-07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출연자인데 예외적 합의의 증명자료가 없음 → STOP-V3 / 피고가 금융기관 단독이고 지급을 거절할 뿐 채권 귀속을 다투지 않음 → STOP-R1. +- 근거: RULE-16, SRC-21. 미확정 시: ASK. + +**Q-08 주식의 권리 검증** +- 질문: 주식이 전자등록되었는가? 전자등록이 아니면 주권이 발행되었는가? 주권 미발행이면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부터 6월이 지났는가? 이중양도가 있는가?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되는가? +- 필요 입력: 주식의 권리이전 방식, 주주명부, 전자등록계좌부, 주권의 발행·점유, 양도 경위, 피고의 지위. +- 판단 기준: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여 등록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전자등록이 아닌 주식에서는 주권 교부가 양도의 방법이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주권발행 전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가 있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여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 이중양도가 문제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 선후를 검사한다. +- 다음 ID: 전자등록주식이고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원고의 취득이 확인됨 → Q-10 / 전자등록주식인데 계좌부 기재와 원고 주장이 어긋남 → STOP-V1 / 종이주권이 발행되었고 원고가 교부받아 점유하거나 점유추정을 뒤집을 자료가 있음 → Q-10 / 주권 미발행이고 6월이 지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 Q-10 / 주권 미발행이고 6월이 지나지 않아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STOP-R1 / 이중양도이고 대항요건의 선후가 확정되지 않음 → STOP-V1. +- 근거: RULE-15, SRC-07, SRC-22, SRC-24, SRC-25, SRC-37, SRC-39, SRC-42. 미확정 시: 주주명부·주권·계좌부 VERIFY, 없으면 ASK. + +**Q-09 시설대여·소유권유보 특례 게이트(측면 분기, Q-05·Q-06에서 유입)** +- 질문: 계약이 시설대여인가 연불판매인가 할부매매인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등록·등기 명의는 누구인가? +- 필요 입력: 시설대여·소유권유보 여부, 등록·등기 명의자, 계약 종료와 소유권 이전 여부. +- 판단 기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된다. 선박·항공기에 관하여도 이용 기간 동안 등기·등록 요건의 의제가 있다.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 물건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이므로, 이용자는 그 명의만으로 소유자가 되지 않고 시설대여업자는 등록명의가 없어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등록물건은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음 ID: 원고가 시설대여업자이고 물건이 이용자 명의로 등록됨 → LEAF-09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인데 연불판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전이 완료됨 → LEAF-02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이고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지 않음 → STOP-H2 / 원고가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매도인 → STOP-H2 / 계약의 성격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8. +- 근거: RULE-14, SRC-20, SRC-36, SRC-41. 미확정 시: STOP-V8. + +**Q-10 명의신탁 게이트(측면 분기, Q-05·Q-06·Q-08에서 유입)** +- 질문: 원고와 등록·명부상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지입·명의대여) 약정이 있는가? 피고가 명의수탁자 본인인가 제3자인가? 객체는 무엇인가? +- 필요 입력: 명의신탁 약정 여부, 피고의 지위, 객체 유형. +- 판단 기준: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지입 등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확인은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대내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 법리는 등록이 소유권 이전 요건인 물건에 관한 것이므로 주식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주식에서는 주주명부 기재가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명부상 명의자가 곧 대외적 소유자가 되지 않고, 실질 권리자는 취득·처분·대항의 사실을 증명하여 제3자를 상대로도 주주권의 귀속을 다툴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동산·주식에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해석만으로 동산·주식의 귀속을 정하지도 않는다. +- 다음 ID: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이고 피고가 명의수탁자이며 대내적 권리 귀속 자체를 다툼 → LEAF-08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1 /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이고 피고가 제3자 → STOP-H2 /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이고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록 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됨 → STOP-R1 / 객체가 주식 → 명의신탁 표지만 남기고 LEAF-04 또는 LEAF-05 후보 태그의 결정을 Q-12에 넘긴 뒤 Q-11 / 명의신탁 약정 없음 → Q-11. +- 근거: RULE-12, RULE-15, SRC-18, SRC-19, SRC-22, SRC-30, SRC-42. 미확정 시: ASK. + +**Q-11 신탁법상 신탁 지위 게이트(전 객체 공통)** +- 질문: 대상 재산이 유효하게 설정된 신탁의 신탁재산인가? 원고의 지위는 수탁자인가, 위탁자인가, 수익자인가, 귀속권리자인가? 신탁이 종료되어 잔여재산이 이전되었는가? +- 필요 입력: 신탁법상 신탁 여부와 원고 지위, 신탁계약·유언·공정증서,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분별관리 표시. +- 판단 기준: 신탁재산의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수탁자이다. 다만 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도 설정될 수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가 중첩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자·수익자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전자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전자등록을, 그 밖의 재산은 분별관리 등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 지위는 원고적격의 속성일 뿐이므로 객체별 술어와 Leaf를 바꾸지 않는다. +- 다음 ID: 신탁재산이 아님 → Q-12 / 원고가 수탁자이거나 위탁자 겸 수탁자 → 객체 노드에서 남긴 후보 태그를 유지한 채 Q-12 /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이전 완료된 귀속권리자·수익자 → 객체 노드의 후보 태그를 유지한 채 Q-12 / 유효한 신탁에서 원고가 수탁자도 이전 완료된 권리자도 아니고 위탁자·수익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소유를 주장 → STOP-H1 / 강제집행의 배제가 목적 → STOP-R3 / 신탁의 유효성 또는 원고 지위가 확정되지 않음 → STOP-V1. +- 근거: RULE-13, SRC-10, SRC-37. 미확정 시: ASK. + +**Q-12 확인의 이익 심사** +- 질문: 청구 방향은 무엇이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을 어떤 방식으로 다투는가? 이행청구·행정불복 등 다른 수단이 그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가? +- 필요 입력: 청구 방향, 피고가 다투는 내용, 이행청구 가능 여부, 피고의 지위(사인 또는 행정청). +- 판단 기준: 적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귀속을 부인하거나 자기 귀속을 주장하여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이행판결만으로 그 불안이 제거되지 않을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주식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명부상 주주 외의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반대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은 없고, 공유자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사를 상대로 자기 공유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명부상 명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책임 또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이전등록 인수청구·행정불복이 그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력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다음 ID: 적극적 확인이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Q-13 / 적극적 확인인데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지 않고 이행청구만으로 종결됨 → STOP-R1 / 주식이고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되며 위 기준을 충족 → LEAF-05 후보 태그로 확정한 뒤 Q-13 / 주식이고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 → LEAF-04 후보 태그로 확정한 뒤 Q-13 / 소극적 확인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과 대체수단의 부적합성이 모두 입력에 있음 → LEAF-10 후보 태그를 남기고 Q-13 / 소극적 확인인데 그 요건 사실이 입력에 없음 → STOP-V2 / 소극적 확인인데 피고가 행정청이고 다툼이 자동차세·등록처분 등 공법상 처분 → STOP-R2 / 원고가 진정하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그침 → STOP-R1 / 판단 불가 → STOP-V1. +- 근거: RULE-01, RULE-02, SRC-14, SRC-15, SRC-23, SRC-28, SRC-42, SRC-43. 미확정 시: STOP-V1. + +**Q-13 당사자 구조** +- 질문: 원고·피고가 개인·법인·법인 아닌 단체 중 무엇인가? 도산 태그가 있으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를 교체해야 하는가? 피고가 복수인가? +- 필요 입력: 당사자능력 자료, 도산 태그, 피고 수와 각 피고가 다투는 내용, 각 피고의 점유 여부. +- 판단 기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사찰은 독립된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있고 사찰 명의의 등기나 전통사찰 등록 사실만으로는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Q-01에서 도산 태그가 남았으면 회생은 관리인, 파산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한다. 확인 항의 피고는 권리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이고 부담 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인도 항의 피고는 점유자로 한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공동소송인은 균등부담이 원칙이고 연대부담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다음 ID: 단체 당사자능력 자료 미비 → STOP-C2 / 그 밖 → Q-14. +- 근거: RULE-09, RULE-10, RULE-11, SRC-01, SRC-26, SRC-27, SRC-38, SRC-40. 미확정 시: STOP-C2. + +**Q-14 대상 특정** +- 질문: §7의 핵심 식별요소가 확보되어 대상이 객관적으로 식별되는가? +- 필요 입력: 대상 특정 요소. +- 판단 기준: 특정의 기준은 객관적 식별가능성이다. 핵심 식별요소가 확보되어 대상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대체 가능한 요소나 참고 요소가 비어 있어도 특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의 대항요건 표시는 특정 요소가 아니라 Q-11의 심사 자료이다. +- 다음 ID: 핵심 식별요소 확보 → Q-15 / 핵심 식별요소가 비어 객관적 식별이 불가능 → STOP-C1 / 대체·참고 요소만 비어 있음 → 해당 값을 placeholder로 남기고 Q-15. +- 근거: RULE-18, SRC-02, SRC-16. 미확정 시: STOP-C1. + +**Q-15 인도 병합과 점유권원·상환 게이트** +- 질문: 피고가 대상 유체물을 점유하는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는가? 상환관계(대가변상·비용상환)가 성립하는가? 대상청구를 병합하는가? +- 필요 입력: 피고의 점유와 점유권원, 대상청구 의사, 대상가액. +- 판단 기준: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권리 귀속의 다툼과 점유 사실만으로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면 인도 모듈을 붙이지 않는다.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 그리고 문화유산을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므로 상환이행의 인도 모듈을 쓴다. 예금채권과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주식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유치권 또는 비용상환을 다투는 것이 분쟁의 본체이면 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다음 ID: 피고가 점유하지 않거나 객체가 인도 대상이 아님 → Q-17 / 피고가 점유하고 점유권원이 없음, 대상청구 없음 → FORM-07을 부가하고 Q-17 / 피고가 점유하고 점유권원이 없음, 대상청구 있음 → FORM-07을 부가하고 Q-16 / 대가변상 반환에 해당 → FORM-08을 부가하고 Q-17 / 점유권원이 인정됨 → 인도 모듈을 붙이지 않고 Q-17 / 유치권·비용상환이 분쟁의 본체 → STOP-R4 / 점유권원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음 → 인도 모듈을 붙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17. +- 근거: RULE-20, SRC-02, SRC-17, SRC-32, SRC-33. 미확정 시: 점유와 점유권원 ASK. + +**Q-16 금전 모듈(대상청구 한정)** +- 질문: 대상가액이 확정되었는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가? 복수 피고의 부담 구조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필요 입력: 대상가액, 각 피고의 점유 관계, 채무의 상사성. +- 판단 기준: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대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직접 근거는 이 문서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항은 생성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각각 다른 물건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대상물·금액·항번호를 나누고,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금전 모듈 자체를 출력하지 않는다. +- 다음 ID: 가액 확정, 단독 피고 또는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 확정 → FORM-09를 부가하고 Q-17 / 가액 미확정 → [대상가액]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17 / 지연손해금을 구함 → STOP-V6 / 복수 피고의 부담 구조에 법률상 근거가 없음 → 금전 모듈을 출력하지 않고 Q-17. +- 근거: RULE-19, SRC-01, SRC-11, SRC-35, SRC-40. 미확정 시: ASK. + +**Q-17 부수 주문** +- 질문: 소송비용 부담자의 단복수 표기가 맞는가? 가집행의 대상이 이행 항으로 한정되었는가? +- 필요 입력: 피고 수, 이행 항의 유무와 항번호. +- 판단 기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 항에만 붙이므로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고, 인도 항이나 대상청구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ID: FORM-10을 부가하고 Q-18. +- 근거: RULE-21, SRC-01. 미확정 시: 피고 수 ASK. + +**Q-18 Leaf 디스패처** +- 질문: 지금까지 남은 Leaf 후보 태그 중 어느 것을 출력하는가? +- 필요 입력: 청구 방향, 소유 형태, 지위 태그, 객체 유형, 피고의 지위. +- 판단 기준: 아래 순서로 처음 충족되는 항목 하나만 고른다. 태그가 여럿 남아도 이 순서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하위 객체 노드의 태그가 상위 판정을 덮어쓰지 않는다. +- 다음 ID: 청구 방향이 소극적 확인 → LEAF-10 / 소유 형태가 공유·준공유 지분 → LEAF-06 / 명의신탁 대내 관계 태그가 있고 객체가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 → LEAF-08 / 시설대여업자 태그 → LEAF-09 /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에 발행회사 포함 → LEAF-05 /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 → LEAF-04 / 객체가 예금·예탁금 → LEAF-07 / 객체가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 → LEAF-03 / 객체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소형선박·소형어선 → LEAF-02 / 객체가 그 밖의 유체동산 → LEAF-01. +- 근거: RULE-03, RULE-05. 미확정 시: ASK.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적용 | 근거 | +|---|---|---|---| +| RULE-08 | 청구 형태는 확인 항을 제1항으로 두고, 이행 항(인도·대상청구)과 부수 항(소송비용·가집행)을 그 뒤에 붙이는 순서로만 구성한다.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구하지 않는다. 확인청구와 이전등록·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둔다. | 아래 상황별 표의 각 행 | RULE-01, RULE-02 | + +| 상황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근거 | +|---|---|---|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고 대상이 인도 대상이 아니거나 피고가 점유하지 않음 | 확인 1개 항 +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 없음 | RULE-08, RULE-21 |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고 대상 유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 | 제1항 확인 + 제2항 인도 + 소송비용 항 + 인도 항에 한정한 가집행 항 | RULE-08, RULE-20 | +| 위와 같고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함 | 제1항 확인 + 제2항 인도 + 제3항 대상청구 + 소송비용 항 + 제2항·제3항에 한정한 가집행 항 | RULE-08, RULE-19 | +| 도품·유실물 또는 문화유산의 선의 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구함 | 제1항 확인 + 제2항 상환이행 인도 + 소송비용 항 + 제2항에 한정한 가집행 항 | RULE-20, SRC-32, SRC-33 | +| 등록·명부상 명의자인 원고가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구함 | 소극적 확인 1개 항 + 소송비용 항 | RULE-08, LEAF-10 | +| 공유·준공유 재산에서 원고 지분의 확인을 구함 | 지분 확인 1개 항 + 소송비용 항. 필요하면 인도 항을 덧붙인다 | RULE-05, LEAF-06 |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지 않고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됨 | 확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STOP-R1 | RULE-02 | + +## 6. 당사자 구조와 권리 귀속 규칙 + +### 당사자에 관한 규칙 + +| ID | 규칙 | 근거 | +|---|---|---| +| RULE-09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사찰 등 종교단체는 규약·대표자·기본재산을 갖춘 독립된 단체의 실체가 있어야 당사자능력이 있고, 사찰 명의의 등기나 전통사찰 등록 사실만으로는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찰은 창건주 개인이 당사자이다. 표시는 대표자를 병기한다. | SRC-01, SRC-26, SRC-27 | +| RULE-10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SRC-38 | +| RULE-11 | 확인 항의 피고는 권리 귀속을 다투는 자 각자이고 확인청구에는 부담 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로 표기하고 "피고 등"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별로 다투는 대상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인도 항의 피고는 점유자로 한정하고 공동점유이면 "피고들"로, 각자 별개 물건을 점유하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공동소송인은 균등부담이 원칙이고 연대부담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SRC-01, SRC-40 | + +### 객체별 권리 귀속 규칙 + +| ID | 규칙 | 근거 | +|---|---|---| +| RULE-12 |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지입·명의대여 등 명의신탁 관계가 있으면 대내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확인은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대내적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제3자를 상대로는 구하지 못한다. 이 법리는 등록이 효력요건인 물건에 관한 것이므로 주식·예금채권에 옮기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해석만으로 동산·주식의 귀속을 정하지도 않는다. | SRC-18, SRC-19, SRC-30 | +| RULE-13 | 신탁재산의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수탁자이다. 다만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도 신탁이 설정될 수 있어 지위가 중첩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자·수익자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의 등기·등록을, 전자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전자등록을, 그 밖의 재산은 분별관리 등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 지위는 원고적격의 속성이므로 객체별 술어와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 SRC-10, SRC-37 | +| RULE-14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 물건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이다. 이에 반해 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자동차·중기·건설기계는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유보소유권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다. | SRC-20, SRC-36, SRC-41, SRC-44 | +| RULE-15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은 구분된다.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가 있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하여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서 주주권 행사와 별도로 판단한다.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종이주권은 교부로 양도되며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SRC-07, SRC-22, SRC-24, SRC-25, SRC-37, SRC-42 | +| RULE-16 | 예금·예탁금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내부적 자금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SRC-21 | +| RULE-17 | 지정문화유산,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거래행위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고,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그 밖의 도품·유실물에는 민법 제250조·제251조가 적용된다.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 자체는 소유권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전통사찰의 동산 양도에 관한 허가는 취득원인 심사 자료이며, 무허가를 이유로 한 무효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동산 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허가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SRC-12, SRC-13, SRC-32, SRC-33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 +|---|---|---| +| RULE-18 | RULE-06의 특정 원칙을 이 사건종류의 객체에 적용한다. 대상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특정의 기준은 객관적 식별가능성이다. 아래 표의 핵심 식별요소가 확보되어 대상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특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체 요소·참고 요소는 확보된 범위에서만 적는다. 핵심 식별요소가 비어 객관적 식별이 불가능할 때에만 STOP-C1으로 중단한다. 별지에 여러 물건이 있으면 일련번호를 붙이고 확인 항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으로 개별성을 드러낸다. 인도 항의 대상은 확인 항의 대상과 동일하게 지정한다. | SRC-02, SRC-16 | + +| 객체 유형 | 핵심 식별요소 | 대체 가능한 요소 | 참고 요소 | 근거 | +|---|---|---|---|---| +| 불상 등 유체동산 | 명칭, 재질, 크기(높이·폭), 수량, 현재 보관 장소 | 명문·특징, 사진, 감정서 일련번호 | 제작 연대·양식, 문화유산 지정 명칭·번호 | RULE-18, SRC-13 | +| 자동차 |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 차명, 형식·연식 | 원동기형식 | SRC-04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 건설기계명·규격 | 제작 연도 | SRC-09, SRC-41 | +| 항공기 | 등록기호 또는 제작자·제작번호 | 항공기 종류·형식 | 정치장 | SRC-08 | +| 선박·어선 | 선박번호 또는 등기번호(어선은 어선번호), 선박명 | 선종, 총톤수, 선적항 | 선체 재질·길이 | SRC-05, SRC-06, SRC-29 | +| 예탁금·예금 | 금융기관명·지점, 예탁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자 | 예탁(예금) 종류, 예탁 원금 | 예탁일·만기 | RULE-16 | +| 주식(종이주권) | 발행회사, 주식 수, 주권번호 | 주식 종류, 1주 액면 | 주권 1매당 주식 수 | SRC-07 | +| 주식(전자등록) | 발행회사, 종목, 수량,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과 계좌번호 | 주식 종류, 1주 액면 | 전자등록증명서 발급 일자 | SRC-37 | +| 주식(주권 미발행) | 발행회사, 주식 수, 주주명부상 기재 여부 | 주식 종류, 1주 액면 | 회사성립일 또는 납입기일 | SRC-07 | +| 공유·준공유 지분 | 위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와 원고 지분의 분수 표기 | 다른 공유자의 지분 | 지분 취득 시기 | SRC-34, SRC-43 | + +## 8. 금전 계산 규칙 + +| ID | 규칙 | 근거 | +|---|---|---| +| RULE-19 | 이 사건종류에서 금전 항목은 인도청구에 병합된 대상청구(인도 집행불능 시의 가액 지급)에 한한다. 대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직접 근거는 이 문서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항은 생성하지 않고, 그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민법 법정이율] 또는 [상법 법정이율]을 자리표시자로 하여 원용한다.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SRC-01, SRC-11, SRC-35 | + +### 4대 게이트 판정표 + +| 게이트 | 판정 | 근거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금전 모듈이 없는 확인 단독 사건에서는 지급을 명하는 항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 RULE-19, SRC-11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대상청구의 이행기·지연손해금과 약정이율의 관계를 정한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판정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STOP-V6). 금전 모듈이 없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이다. | RULE-19, SRC-35 | +| 도산절차 | Q-01의 선행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회생은 관리인,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유보소유권·담보권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다루지 않고 도산절차로 전환한다(STOP-R5). 확인 단독 사건에서도 당사자 표시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판정한다. | RULE-10, SRC-38, SRC-44 | +| 복수 채무자 부담 구조 | 확인 항에는 부담 구조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대상청구 항에서는 각 피고가 별개 물건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항·대상물·금액을 분리하고, 공동점유로 하나의 금액을 구하려면 그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확정되지 않으면 금전 모듈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11, RULE-19, SRC-40 | + +계산식: 대상가액 = [대상가액](원, 감정 또는 시가 자료). 지연손해금은 위 두 번째 게이트에 따라 산정하지 않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 +|---|---|---| +| RULE-20 | 확인청구와 인도청구의 단순병합은 피고가 대상 유체물을 점유하고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한다.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점유권원을 먼저 심사한다. 도품·유실물의 선의 매수인과 문화유산의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므로 상환이행의 인도 항을 쓴다. 대상청구는 인도 항에 이어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붙여 이중만족을 막는다. 예금채권과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주식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또는 비용상환이 분쟁의 본체이면 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STOP-R4). | SRC-02, SRC-17, SRC-32, SRC-33 | +| RULE-21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 항에만 붙이므로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고,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이 모두 없으면 가집행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 두 규범은 여기와 FORM-10에서만 정의하고 다른 절에서는 ID로 참조한다. | SRC-01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등록 대상이 아닌 유체동산(Q-04 통과)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01, RULE-17,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2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Q-05 통과) 또는 소형선박·소형어선(Q-06 통과)이고 원고가 등록명의자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04, RULE-14,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3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선박등기법 적용 선박이고 피고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원고의 대항요건이 구비됨(Q-06 통과)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04,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4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가 명의주주·양도인·제3자(Q-08, Q-12 통과) | FORM-03 | [주식표시], [피고표시] | RULE-15,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5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단독소유, 객체가 주식이고 피고에 발행회사가 포함되며 Q-12의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 기준을 충족 | FORM-03 | [주식표시], [피고표시] | RULE-15,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이고 Q-02에서 공유·준공유 지분 확인으로 판정된 모든 객체 | FORM-02 | [대상표시], [지분표시], [피고표시] | RULE-05, SRC-34,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7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 객체가 예금·예탁금이고 원고가 명의자이거나 예외적 합의가 증명된 출연자(Q-07 통과) | FORM-04 | [금융기관], [예탁증서번호], [예탁원금], [명의자표시], [피고표시] | RULE-16,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8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이고 Q-10에서 등록물건·등기선박의 명의신탁 대내 관계로 판정되며 피고가 명의수탁자 | FORM-05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12, SRC-18, SRC-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9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적극이고 Q-09에서 원고가 시설대여업자, 물건이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판정됨 | FORM-01 | [대상표시], [피고표시] | RULE-14,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0 | Q-18에서 청구 방향이 소극이고 Q-12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과 대체수단의 부적합성이 확인됨 | FORM-06 | [대상표시], [권리술어], [피고표시] | RULE-01, SRC-14,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모듈 문형의 도달: FORM-07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6, LEAF-09에서 Q-15의 점유·무권원 경로로 도달한다. FORM-08은 LEAF-01과 LEAF-06에서 Q-15의 대가변상 경로로 도달한다. FORM-09는 FORM-07 또는 FORM-08이 부가된 Leaf에서 Q-16을 거쳐 도달한다. FORM-10은 Q-17을 거쳐 위 Leaf 10개 전부에서 도달한다. 모듈 문형은 단독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 +검산: 비종결 Leaf는 10개이고 그 전부에 기본 FORM이 대응한다. 기본 문형 6개(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와 모듈 문형 4개(FORM-07, FORM-08, FORM-09, FORM-10)는 모두 위 경로로 도달 가능하다. 종결 노드는 STOP 19개(HARD 3개, VERIFY 8개, CURE 3개, ROUTE 5개)이며 Leaf 수에 더하지 않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고 주문 문장 밖의 설명은 문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 +**FORM-01 단독소유 확인(물건 공통 술어)**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9.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7의 핵심 식별요소로 특정한 별지 표시(예: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별지 목록 기재 선박"). +- 주문 문장: `1. [대상표시]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객체가 예금·예탁금이거나 주식인 경우(FORM-04 또는 FORM-03을 쓴다); 공유·준공유 지분을 구하는 경우(FORM-02를 쓴다); 명의신탁 대내 관계인 경우(FORM-05를 쓴다); 원고가 등록물건의 등록명의자도 시설대여업자도 아닌 경우(STOP-H2); 문화유산 해당성 또는 도난 공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7); 국외 소재 이력이 미해소인 경우(STOP-V5); 단체 원고의 당사자능력 자료가 없는 경우(STOP-C2). +- 근거: RULE-03, RULE-04, RULE-18, SRC-03, SRC-04, SRC-05, SRC-08, SRC-41. + +**FORM-02 공유·준공유 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객체별 별지 표시. [지분표시] = 원고 지분의 분수 표기(예: "5분의 2"). +- 주문 문장: `1. [대상표시] 중 [지분표시]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분의 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STOP-H3);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수량의 주식이나 물건을 단독소유로 바꾸어 적는 것;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그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입력에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사정이 없으면 STOP-H3); 지분 비율 미확정(STOP-C3). +- 근거: RULE-05, SRC-34, SRC-43. + +**FORM-03 주식 주주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LEAF-05. +- 변수 사전: [주식표시] = 발행회사·종류·수량과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 계좌 정보를 담은 별지 표시(예: "별지 목록 기재 주식"). +- 주문 문장: `1. [주식표시]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주문에 양도양수 경위·계약서 작성일·문서의 진정성립 등 청구원인을 적는 것(CHECK-06);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구하는 것(STOP-R1); 주권 미발행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STOP-R1); 이중양도에서 대항요건의 선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1); 공유·준공유 지분(FORM-02를 쓴다). +- 근거: RULE-15, SRC-07, SRC-22, SRC-24, SRC-25, SRC-37, SRC-39, SRC-42. + +**FORM-04 예금·예탁금 채권 귀속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금융기관] = 금융기관명과 지점. [명의자표시] = 명의자가 원고이면 "원고 명의로", 명의자가 제3자이면 그 성명을 적어 "[명의자] 명의로". [예탁증서번호] = 예탁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예탁원금] = 예탁 원금 합계(원). +- 주문 문장: `1. [금융기관]에 [명의자표시] 예탁된 예탁증서번호 [예탁증서번호]의 정기예탁금 [예탁원금]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시: ○○농업협동조합에 원고 명의로 예탁된 예탁증서번호 [예탁증서번호]의 정기예탁금 100,000,000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술어(CHECK-02); 원고가 명의자 아닌 출연자인데 금융기관과 사이의 예외적 합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STOP-V3); 피고가 금융기관 단독이고 지급을 거절할 뿐 채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경우(STOP-R1). +- 근거: RULE-16, SRC-21. + +**FORM-05 명의신탁 대내적 소유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등록물건 또는 등기선박의 별지 표시. +- 주문 문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상표시]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STOP-H2);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록 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STOP-R1); 객체가 주식·예금채권인 경우(FORM-03 또는 FORM-04를 쓴다); 시설대여 물건인 경우(RULE-14). +- 근거: RULE-12, SRC-18, SRC-19, SRC-30. + +**FORM-06 소극적 권리 부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대상표시] = 객체별 별지 표시. [권리술어] = 유체동산·등록물건·선박이면 "소유권", 주식이면 "주주권", 예금·예탁금이면 "예금채권". 원고의 명의가 공유·준공유 지분에 관한 것이면 [대상표시] 뒤에 "중 [지분표시] 지분"을 덧붙이고 [지분표시]는 FORM-02와 같은 분수 표기로 채운다. 피고가 명의차용자로서 대내적 관계만 문제되면 문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붙인다. +- 주문 문장: `1. [대상표시]에 관한 [권리술어]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이 입력에 없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이전등록 인수청구·행정불복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STOP-V2); 피고가 행정청이고 다툼이 공법상 처분인 경우(STOP-R2); 원고가 진정하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경우(STOP-R1); 적극적 확인 항과 함께 구하는 것. +- 근거: RULE-01, RULE-03, SRC-14, SRC-28. + +**FORM-07 인도 모듈** +- 사용 조건: Q-15에서 피고가 대상 유체물을 점유하고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표시] = "피고" 또는 공동점유이면 "피고들". [대상표시] = 확인 항과 동일한 표시. +- 주문 문장: `2. [피고표시]은 원고에게 위 [대상표시]를 인도하라.`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상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점유하지 않는 경우; 점유권원이 인정되거나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객체가 예금채권이거나 주권을 점유하지 않는 주식인 경우; 대가변상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FORM-08을 쓴다). +- 근거: RULE-20, SRC-02, SRC-33. + +**FORM-08 상환이행 인도 모듈** +- 사용 조건: Q-15에서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 또는 문화유산을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표시], [대상표시]는 FORM-07과 같다. [변상액] = 피고가 지급한 대가(원). +- 주문 문장: `2. [피고표시]은 원고로부터 [변상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대상표시]를 인도하라.` +-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불상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대가변상의 요건 사실(경매·공개시장·상인 또는 문화유산매매업자로부터의 선의 매수)이 입력에 없는 경우; 변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placeholder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유치권·비용상환이 분쟁의 본체인 경우(STOP-R4). +- 근거: RULE-20, SRC-32, SRC-33. + +**FORM-09 대상청구 모듈** +- 사용 조건: FORM-07 또는 FORM-08이 부가된 Leaf에서 Q-16의 가액 확정 경로를 통과한 경우. +- 변수 사전: [피고표시], [대상가액] = 감정 또는 시가 자료로 확정한 금액(원). +- 주문 문장: `3. 위 제2항의 인도 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표시]은 원고에게 [대상가액]원을 지급하라.` +- 예시: 위 제2항의 인도 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는 것(STOP-V6);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쓰는 것; 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 복수 피고가 별개 물건을 점유하는데 하나의 금액으로 합치는 것; 부담 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동 지급을 명하는 것. +- 근거: RULE-19, SRC-01, SRC-11. + +**FORM-10 소송비용·가집행 모듈** +- 사용 조건: 모든 Leaf. 가집행 문장은 FORM-07, FORM-08, FORM-09 중 하나 이상이 부가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표시] = "피고" 또는 "피고들". [N] = 직전 항 다음의 항번호. [이행항번호] =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의 항번호. +- 주문 문장: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 부담한다.` 그리고 이행 항이 있으면 `[N+1]. 제[이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장을 생성하는 것; "피고 등"이라는 표기; 소송비용에 관하여 연대부담을 구하는 것. +- 근거: RULE-21, SRC-01, SRC-40.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내용 | 근거 | +|---|---|---| +| 금지-01 | 피고가 권리 귀속을 다투지 않고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사안에서 확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 RULE-02, SRC-15 | +| 금지-02 | 이행청구를 병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유효·적절성으로 판단한다. | RULE-02, SRC-17 | +| 금지-03 | 발행회사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주주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는다. 회사가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 RULE-15, SRC-42 | +| 금지-04 | 등록물건의 지입 법리를 주식·예금채권에 옮겨 명부상 명의자를 곧 대외적 소유자로 단정하거나 실질 권리자의 제3자 상대 청구를 일률로 배제하지 않는다. | RULE-12, RULE-15, SRC-22, SRC-30 | +| 금지-05 |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등록명의 없는 단순 양수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명의신탁 대내 관계와 시설대여업자는 제외). | RULE-04, STOP-H2 | +| 금지-06 | 건설기계를 명문 효력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88조의 일반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등록이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라는 판시를 따른다. | RULE-04, SRC-41 | +| 금지-07 |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특약을 근거로 등록물건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유보소유권을 환취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RULE-14, SRC-41, SRC-44 | +| 금지-08 | 시설대여 물건에서 대여시설이용자가 등록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확인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 RULE-14, SRC-36 | +| 금지-09 | 위탁자·수익자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유효한 신탁에서 원고가 수탁자도 이전 완료된 귀속권리자·수익자도 아닐 때에만 금지한다. | RULE-13, STOP-H1 | +| 금지-10 |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객체의 술어를 바꾸지 않는다. 신탁예금은 예금채권의 귀속 확인으로, 신탁주식은 주주권 확인으로 쓴다. | RULE-03, RULE-13 | +| 금지-11 | 예금·예탁금에 "소유임을 확인한다"를 쓰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예탁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와 그 문두의 "피고는"이라는 이행 주문식 표기는 채권의 성질에 맞게 FORM-04로 바꾼다. | RULE-16, SRC-21 | +| 금지-12 | 공동상속 등 준공유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수량의 단독소유로 바꾸어 적지 않고,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5, SRC-43 | +| 금지-13 | 문화유산에 해당하는지와 도난·유실 공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선의취득을 전제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17, SRC-32 | +| 금지-14 | 문화유산의 수출·반출 규제를 소유권 귀속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17, SRC-13 | +| 금지-15 | 전통사찰의 동산 양도에 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보아 소유권 귀속을 정하지 않는다. | RULE-17, SRC-12 | +| 금지-16 |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불상 등에서 외국법상 시효취득 쟁점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SRC-31, STOP-V5 | +| 금지-17 | 권리 귀속의 다툼과 점유 사실만으로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점유권원과 대가변상 관계를 먼저 판정한다. | RULE-20, SRC-33 | +| 금지-18 | 주문에 양도 경위·계약일·문서의 진정성립 등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입력 PDF 주식 기재례의 경위 서술은 별지와 청구원인으로 옮긴다. | RULE-18, CHECK-06 | +| 금지-19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이행 항이 없는 사건에서 가집행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21 | +| 금지-20 | 복수 피고를 "피고 등"으로 쓰지 않고 "피고들"로 쓴다. 확인 항에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고 소송비용에 연대부담을 구하지 않는다. | RULE-11, SRC-40 | +| 금지-21 | 대상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항은 그 기산일과 이율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생성하지 않는다. | RULE-19, STOP-V6 | +| 금지-22 | 행정청을 상대로 자동차세·등록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아래의 조세 사건 판시를 민사 확인의 이익의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STOP-R2, SRC-28 | +| 금지-23 | 미검증 법률요건을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을 전제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7, CHECK-09 | +| 금지-24 | 법령을 인용할 때 공포단위 전체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효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단계 시행 중인 법령은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을 특정한다. | CHECK-12, SRC-04, SRC-09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98조, 제213조, 제251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가집행의 선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2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188조, 제249조 |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 선의취득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4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3조, 제48조 | 등록,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말소등록,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법률 제21817호(2026-06-16 공포).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은 2026-06-16 시행분(부칙 단서분)이고 본문 개정규정은 2026-12-17 시행이다. 인용 제5조·제6조는 2009-02-06 전문개정 후 개정되지 않아 두 판본에서 내용이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89 | 원문대조(부칙 포함) | +| SRC-05 | 선박법 제1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26조 | 선박·소형선박의 정의, 등기와 등록,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일부 적용 제외 선박(본문과 제6호 단서의 구별) |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06-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3141 | 원문대조 | +| SRC-06 | 선박등기법 제2조 본문·단서, 제3조 |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 부선에 적용,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부선의 제외, 등기할 사항 |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01-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83 | 원문대조 | +| SRC-07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743조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6월 경과, 주식의 양도방법과 점유 추정,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 소유권 이전의 합의주의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실행 기준일 현재 적용본). 법률 제21044호는 2026-09-10 시행예정이므로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8 | 항공안전법 제9조 | 항공기 소유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등록이 효력요건, 임차권은 등록이 대항요건 | 법률 제21268호, 시행 2025-12-3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1945 | 원문대조 | +| SRC-09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법률 전문 | 건설기계 등록의무. 법 전문에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력 조문이 없음을 검색으로 확인. 조문 부존재는 일반 동산 취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법률 제21408호(2026-02-27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3개월·6개월·1년의 네 단계로 시행되며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은 2026-08-28 시행분이고 본문 개정규정은 2027-02-28 시행이다. 인용 제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763 | 원문대조(부칙 포함) | +| SRC-10 |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22조, 제31조, 제101조 | 신탁의 정의와 설정 방법(자기신탁 포함), 신탁의 공시와 대항,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탁자의 권한,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 |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1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8564 | 원문대조 | +| SRC-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특례와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2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산·부동산 양도 등의 허가. 제3항의 무효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 법률 제20288호, 시행 2025-02-1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375 | 원문대조 | +| SRC-1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60조 | 국외 수출·반출 금지와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준용. 반출 규제는 소유권 귀속과 별개이다 |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06-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5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소의 일반 요건과 소극적 확인의 소의 이익. 보험계약 사안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부존재 확인에 직접 적용한 판결이 아니다 | 2021-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과 그 특별사정 | 1991-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16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와 주문의 명확성. 정형적 기재요소 전부를 특정의 필요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 2006-03-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 판결 | 인도판결 이유의 소유권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병합된 확인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 | 1962-0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777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18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 지입 중기의 대내적 소유자는 지입차주,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 | 1989-09-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5547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19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 | 2007-01-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2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 2000-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9 | 원문대조(구 시설대여업법 사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의 같은 취지 특례는 SRC-36으로 확인) | +| SRC-21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실명확인 예금의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 2009-03-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의 분리,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요건성 | 2017-03-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위조 계약서로 타인 명의개서가 된 사안에서 본인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 회사 상대 확인의 전면 금지 근거가 아니다 | 2019-05-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주권 미발행 6월 경과 후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이중양도에서 확정일자 통지 도달의 선후 | 2016-03-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10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25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주권 소지인의 적법 소지 추정과 회사의 형식적 심사, 추정의 반증 | 2019-08-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23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 독립된 단체인 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개인사찰의 구별 | 1988-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39 | 원문대조(후속 변경 여부 미확인) | +| SRC-27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 사찰 명의 등기만으로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사찰의 재산은 창건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 | 2005-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10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 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등록원부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사건. 민사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그 근거로 원용하지 않고 행정쟁송 전환의 구별 자료로만 쓴다 | 1995-03-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67 | 원문대조(적용범위 제한) | +| SRC-29 | 어선법 제13조, 제13조의2 | 어선의 등기와 등록,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058호, 시행 2025-12-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691 | 원문대조 | +| SRC-3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한정된다 | 법률 제17091호, 시행 2020-03-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59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 불상 사건. 동산 시효취득의 준거법은 시효기간 만료 시의 소재지법이고 외국 사찰의 취득시효로 국내 사찰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다 | 2023-10-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53 | 원문대조 | +| SRC-3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본문·단서 | 지정문화유산, 도난·유실 공고 문화유산, 출처 훼손 문화유산의 거래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을 적용하지 않고,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의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06-24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305 | 원문대조 | +| SRC-33 | 민법 제213조 본문·단서, 제250조, 제251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에 의한 반환 거부, 도품·유실물의 2년 반환청구, 경매·공개시장·상인으로부터의 선의 매수인에 대한 대가변상 반환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34 | 민법 제262조, 제278조 | 물건의 공유와 지분 균등 추정,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공유 준용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387조, 제39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기산일에 관한 직접 판단은 아니다) | +| SRC-3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시설대여업자의 등기·등록상 특례. 대여시설이용자 명의 등록이 가능하고 연불판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용자에서 제외되며, 선박·항공기는 이용 기간 동안 요건 구비를 의제한다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267 | 원문대조 | +| SRC-37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전자등록의 효력. 계좌부 기재의 권리 추정, 계좌간 대체 등록에 의한 양도의 효력, 신탁재산 표시의 대항력, 선의취득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12-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0조, 제347조, 제359조, 제384조, 제407조 |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관리처분권 전속, 회생절차의 환취권, 파산재단 소송의 수계와 당사자적격,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파산절차의 환취권 | 법률 제20577호. 단계 시행 중이며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은 2026-03-01 시행분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2026-03-01 시행 판본 수신) | +| SRC-39 | 상법 제333조 제2항, 제352조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 주주명부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40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은 균등부담이 원칙이고 연대부담 등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한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자동차·중기·건설기계는 동산이더라도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으며, 할부매매에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어도 등록명의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이 귀속된다 | 2010-02-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705 | 원문대조(형사사건에서 설시된 민사 법리. 참조조문에 민법 제186조·제188조가 적시되어 있다) | +| SRC-42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다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개시 시에 준공유가 되고,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공유자 일부가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2025-09-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7 | 원문대조 | +| SRC-44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이다 | 2024-09-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81 | 원문대조 | + +확인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은 항목: 자동차 등 등록물건의 소유권 부존재 확인에서 명의도용 또는 소유자 책임 주장이라는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명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LEAF-10은 SRC-14의 일반 기준과 Q-12의 입력 요건으로만 구성하고 STOP-V2를 거친다.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 대법원 판례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FORM-09는 원금 지급만 담고 지연손해금은 STOP-V6로 남긴다. SRC-15, SRC-17, SRC-18, SRC-24, SRC-26에 대하여는 폐기·변경 판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변경이 없다는 증명은 아니므로 후속 변경 여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복귀 노드 | +|---|---|---| +| CHECK-01 | 확인 항이 현재의 권리 귀속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가 그 귀속을 다투는 사실이 입력에 있으며, 이행청구나 행정불복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이 판정되었는가. | Q-12 | +| CHECK-02 | 객체의 성질과 주문의 술어가 일치하는가. 유체동산·등록물건·선박은 소유, 예금·예탁금은 예금채권의 귀속, 주식은 주주권으로 적었는가. 신탁·명의신탁·시설대여를 이유로 술어를 바꾸지 않았는가. 청구 방향(적극·소극)이 입력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었는가. | Q-03 또는 Q-12 | +| CHECK-03 | 소유 형태가 주문에 반영되었는가. 단독소유이면 지분 표기가 없고, 공유·준공유이면 원고 지분이 분수로 적혔으며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공유자 일부가 구하지 않았는가. | Q-02 | +| CHECK-04 | 별지 목록에 §7의 핵심 식별요소가 있어 대상이 객관적으로 식별되고(RULE-06), 확인 항과 인도 항의 대상 표시가 동일한가. | Q-14 | +| CHECK-05 | 당사자 표시가 맞는가. 도산절차가 있으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하였고, 단체는 대표자를 병기하였으며, "피고"와 "피고들"의 단복수가 항 전체에서 일치하고 "피고 등"이 없으며 확인 항에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는가. | Q-13 | +| CHECK-06 | 주문에 양도 경위·계약일·문서명 등 청구원인이 섞이지 않았는가. | 해당 FORM | +| CHECK-07 | 인도 항의 피고가 점유자이고 점유권원이 판정되었는가. 대가변상 반환이면 상환이행 문구가 있고, 대상청구가 있으면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였는가. | Q-15 | +| CHECK-08 | §8의 네 게이트가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되었는가. 금전 모듈이 없는 사건에서도 해당 없음의 이유가 적혔는가. 지연손해금 항이 생성되지 않았는가. | Q-16 | +| CHECK-09 | 미검증 법률요건을 전제한 주문 항이 없는가.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항을 출력하지 않았는가. | Q-12 또는 Q-16 | +| CHECK-10 | 대괄호 placeholder 중 사용자 질의 없이 남은 것이 없고, 대괄호가 치환 변수 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가. | Q-17 | +| CHECK-11 | 등록원부·선박원부·어선원부·주주명부·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와 원고의 지위가 정합하는가. 대항요건에 불과한 기재를 효력요건으로 다루지 않았는가. | Q-05, Q-06 또는 Q-08 | +| CHECK-12 | 인용한 법령이 실행 기준일에 적용되는 판본인가. 단계 시행 중인 법령에서 공포단위 전체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효력을 구별하였는가. | §13 | + +### Stop Rule + +**HARD STOP(작성 중단과 전환 안내)** + +- STOP-H1: 유효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수탁자도,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이 이전 완료된 귀속권리자·수익자도 아니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수익권 확인이나 신탁 종료 후 이전청구 등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RULE-13. +- STOP-H2: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물건에서 등록명의 없는 단순 양수인,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대여시설이용자, 할부매매의 소유권유보 매도인, 또는 명의수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RULE-04, RULE-12, RULE-14. +- STOP-H3: 공유·준공유 재산에서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 전부의 소유관계 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그 권리관계가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원고 지분에 한정한 청구로 바꾼다. 근거 RULE-05. + +**CURE·VERIFY(입력 보완 후 재개)** + +- STOP-V1: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 귀속의 전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피고가 다투는 구체적 내용, 이행청구 가능 여부, 등기선박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 전자등록계좌부와 원고 주장의 일치 여부, 이중양도에서 확정일자 통지·승낙 도달의 선후, 신탁의 유효성과 원고 지위이다. 재개 노드는 Q-06, Q-08, Q-11, Q-12 중 중단된 노드이다. +- STOP-V2: 소극적 확인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권리·책임과 대체수단의 부적합성이 입력에 없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상대방이 원고의 명의를 근거로 주장하는 권리·책임의 내용, 채무부존재확인·이전등록 인수청구·행정불복의 가능성과 실효성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확인의 이익 근거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되 FORM-06을 출력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2이다. +- STOP-V3: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자료이다. 증명에 성공하면 Q-07의 출연자 인정 경로로 재개하고, 실패하면 [원고 적격 근거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명의자에 대한 반환·양도 청구를 안내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4: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나 적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절차 개시 결정의 유무와 일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대상 재산이 회생절차의 채무자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교체하는 태그를 남기고 Q-02로 재개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5: 불상 등이 국외 소재 이력이나 외국 취득자와 관련된 경우. 필요한 입력은 반출·반입 시점, 외국에서의 점유 기간, 시효기간 만료 시의 소재지이다. 확인되면 Q-04로 재개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준거법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하며 FORM-01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31.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6: 대상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대상청구 채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정한 공식 근거이다. 확인 전에는 FORM-09에 원금 지급만 담고 지연손해금 문구를 생성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 근거 확인 필요]를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6이다. +- STOP-V7: 유체동산의 문화유산 해당성이나 도난·유실 공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지정 여부, 도난물품·유실물 공고 유무, 출처 기록의 훼손 여부, 매수 경위(경매·문화유산매매업자 여부)이다. 확인되면 Q-04로 재개한다. 근거 SRC-32.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8: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서 계약이 시설대여인지 연불판매인지 할부매매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한 약정, 등록명의의 근거이다. 확인되면 Q-09로 재개한다. 근거 SRC-36. 재개 노드는 Q-09이다. + +**CURE(자료 보완 후 재개)** + +- STOP-C1: 대상의 핵심 식별요소가 비어 객관적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7 표의 해당 객체별 핵심 식별요소이다. 보완 전에는 [특정요소 미확정]을 placeholder로 두고 검토용 초안임을 표시한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 STOP-C2: 사찰 등 단체 당사자의 당사자능력 자료가 미비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규약, 대표자 선임 자료, 기본재산 귀속 자료이다. 근거 RULE-09. 재개 노드는 Q-13이다. +- STOP-C3: 공유·준공유에서 원고 지분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상속관계증명서, 지분 약정, 등록원부 또는 주주명부의 지분 기재이다. 보완 전에는 [지분표시]를 placeholder로 두고 FORM-02를 출력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 +**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나 절차로 전환)** + +- STOP-R1: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전환 목적지는 동산인도,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의 이전등록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예금반환 청구이다. 근거 RULE-02. +- STOP-R2: 행정청을 상대로 한 자동차세·등록처분의 다툼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도난·횡령 차량의 등록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말소등록 절차로 전환한다. 근거 SRC-04, SRC-28. +- STOP-R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는 신탁법 제22조 제2항의 이의(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SRC-10. +- STOP-R4: 부동산 소유권 확인, 입목 소유권, 도메인 소유권, 유치권 확인과 그 부존재 확인, 비용상환청구가 분쟁의 본체인 사건은 각 인접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20. +- STOP-R5: 원고의 지위가 도산절차에서의 별제권자·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 등)에는 소유권 확인이 아니라 해당 도산절차에서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전환한다. 근거 RULE-14, SRC-44. + +### 종료 조건 + +Q-18에서 Leaf가 하나 선택되고, 그 Leaf에 대응하는 §11의 기본 문형과 부가된 모듈 문형이 모두 채워졌으며, §10 매트릭스가 그 Leaf에 지정한 CHECK 항목이 전부 통과하고, 남은 placeholder가 모두 사용자 질의 대상으로 표시되었을 때 출력한다. STOP에 걸린 경우에는 그 STOP이 지정한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04637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 -0,0 +1,328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사건키 |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범위 | (가)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보수의 금전 이행청구. 건축설계·공사감리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도급형·위임형·혼합형 설계용역을 포함한다. (나)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기한 연체 리스료·잔존 리스료 상당액(규정손실금)의 금전 이행청구와 리스물건 인도청구.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계약과 비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형 계약을 모두 포함하되 특별법 적용범위는 Q-20에서 가른다. (다) 위 각 채무의 보증인·승계인·채권양수인에 관한 청구 | +| 제외범위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리스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리스물건 등록명의 이전, 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취소의 형성청구. §14의 STOP 목록으로 전환한다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기재례 3건)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금전 경로는 Q-34에서 이율 플래그만 저장한 뒤 반드시 Q-40으로 모이고, Q-40이 LEAF를 정한다.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14개 중 §10이 지정한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이 지시되면 §14의 구분(HARD·CURE·VERIFY·ROUTE)에 따라 중단·보완·확인·전환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를 붙여 출력하고, 확인 전에는 그 법률 명제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금전 이행청구를 본류로 한다. 설계용역 보수는 계약이 도급형인지 위임형인지 혼합형인지에 따라 완성·인도 요건과 비율보수 법리가 달라지므로 Q-10에서 먼저 분류한다. 확인·형성청구는 작성하지 않고 STOP-H01로 전환한다. | SRC-L01, SRC-L14 | +| RULE-02 |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수로 쓰지 않는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소촉법 이율]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그 값은 실행 시점의 대통령령을 확인해 채운다. 확인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SRC-L26, SRC-L27 | +| RULE-03 | 지급조건의 성질은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개별 판정한다. 확정기한이면 도래일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이 지체 시점이다.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하면 STOP-V02로 보내고 단정하지 않는다. | SRC-L03, SRC-L35, SRC-P01 | +| RULE-04 | 시설대여(리스)는 물적 금융이고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는 리스계약과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으로 구성하고 임대차 문형을 차용하지 않는다. | SRC-P04, SRC-L20 | +| RULE-05 | 리스료 지급의무는 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 사실 또는 계약이 정한 지급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전 기간의 리스료를 원금에 넣지 않는다. | SRC-L21, SRC-P05 | +| RULE-06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선택적 구제다. 둘을 함께 구하려면 반환청구와 별개의 손해배상 근거와 손해 항목을 따로 세우고 반환가치를 공제해야 한다. | SRC-L23 | +| RULE-07 |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를 금전 게이트 진입 전에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환취권·공익채권 주장은 별도 확인 경로로 보낸다. | SRC-L32, SRC-L33, SRC-L34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이행 / 확인 / 형성 | 의뢰 취지 | ASK. 확인·형성이면 STOP-H01 | +| 어절 분기 | 필수 | 설계비 / 시설대여금 / 양자 | 계약서 표제 | ASK | +| 설계계약 유형 | 설계비 필수 | 도급형 / 위임형 / 혼합형 | 계약서 급부 내용, 완성 의무 유무 | ASK. 혼합형이면 급부별로 분리 판정 | +| 설계 대상 건축물 | 설계비 조건부 |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여부 | 설계도서, 허가서류 | 미확정이면 STOP-V01 | +| 설계자 자격·신고 | 설계비 조건부 | 건축사 자격·사무소개설신고 유무 | 자격증, 신고증 | 미확인이면 STOP-V01 | +| 계약당사자 | 필수 |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 | 계약서, 법인등기, 승계계약, 신탁계약 | ASK. 신탁·사업승계가 개입하면 Q-12에서 별도 판정 | +| 설계도서 인도 상태 | 설계비 필수 | 인도 완료 / 미인도 / 현실제공 / 인도 불요 | 납품확인서, 허가도서 접수 자료 | ASK. 미인도이면 동시이행 플래그 | +| 완성·중도종료 | 설계비 필수 | 완성 / 중도종료(종료 원인·협의 경위·완성도·사용가능성) | 중단 통지, 기성 산정 자료 | 중도종료이면 Q-15. 미확정이면 STOP-C02 | +|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 필수 | 금액(원) | 계약서,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 0으로 가정하지 않고 ASK | +| 청구 원금 | 필수 | 금액(원) | 정산표 | 산정 불가이면 STOP-C01 | +| 이자대상 원금 | 조건부 | 금액(원) | 정산표(이자 비대상 항목 분리) | 총액과 같으면 생략 | +| 지급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조건 / 기한 없음 | 계약서 지급조항, 최고서 | 불명확하면 STOP-V02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 | 연 [약정이율]% 또는 없음 | 계약서 연체이율 조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당사자 상인성 | 조건부 | 원고·피고 각 상인 여부와 해당 행위의 영업 관련성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 확인 불가이면 STOP-V06 | +| 시설대여업 등록 | 시설대여금 필수 | 등록 시설대여업자 / 비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자료 | ASK. 비등록이면 특별법 특례 배제 | +| 리스물건 수령 | 시설대여금 필수 | 수령일, 수령증 유무, 부적합 이의, 계약상 지급개시일 | 물건수령증, 인수확인서 | 미확인이면 STOP-C03 | +| 계약 상태·해지 주체 | 시설대여금 필수 | 존속 중 연체 / 이용자 귀책 해지 /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 / 기간 만료 | 해지통지·도달 자료 | ASK | +| 구제 선택 | 해지 시 필수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 / 물건 반환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 | 의뢰 취지, 계약 조항 | ASK | +| 반환물건 청산 자료 | 반환 시 필수 | 반환 당시 가치, 만료 시 잔존가치,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 | 감정서, 매각계약서, 정산표 | 미확정이면 STOP-C01 | +| 별도 손해 항목 | 조건부 | 손해 항목별 금액과 입증자료 | 비용 증빙 | 항목별 입증 없으면 청구에 넣지 않는다 | +| 리스물건 목록 | 인도 청구 시 필수 |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설치장소, 차량은 등록번호·차대번호 | 계약서 물건명세, 등록원부 | 미비이면 STOP-C07 | +| 장래 리스료 | 조건부 | 예 / 아니오, 지급기일·회차·금액·종기 | 리스료 스케줄, 연체 이력 | 필요성 자료 없으면 STOP-C04 | +| 원고 지위 | 필수 | 계약당사자 / 채권양수인 / 상속·합병 승계인 | 계약서, 양도계약·통지·승낙, 등기 | 양수인인데 통지·승낙 없으면 STOP-C05 |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연대·부분연대·분할) | 계약서, 보증서, 상인 여부 자료 | 근거 없으면 FORM 선택을 보류하고 ASK | +| 보증 자료 | 보증인 피고 시 필수 | 체결·갱신일, 서면 유무, 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 이행 | 보증서, 통지 자료 | 흠결이면 STOP-C06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신청·개시 / 파산 신청·선고 | 법원 공고 | 개시·선고이면 STOP-R03 또는 STOP-R04 | +| 시효 자료 | 조건부 | 이행기, 각 회차 지급기일, 최고·승인·일부변제 | 계약서, 최고서 | 경과 의심이면 STOP-V04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설계비" 어절은 T-A 계열에서, "시설대여금" 어절은 T-B 계열에서 발화된다. 두 어절이 한 소송에 결합되는 경우는 별도 유형이 아니라 Q-40의 공통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 +| 타입 | 어절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 +| T-A1 | 설계비 | 도급형 설계용역의 완성·인도 후 보수 청구 | Q-10 | +| T-A2 | 설계비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미인도 상태의 보수 청구(동시이행) | Q-13 | +| T-A3 | 설계비 | 중도 종료 시 기성 보수 청구(도급형의 기성고 정산, 위임형의 처리 비율 보수) | Q-15 | +| T-A4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의 설계·감리 대가 청구 | Q-14 | +| T-A5 | 설계비 | 건축설계 외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설계용역 보수 청구 | Q-10 | +| T-A6 | 설계비 | 신탁 수탁자·사업승계인과의 직접 계약 또는 승계계약에 기한 보수 청구 | Q-12 | +| T-B1 | 시설대여금 | 계약 존속 중 연체 리스료 청구 | Q-20 | +| T-B2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청구 | Q-23 | +| T-B3 | 시설대여금 | 이용자 귀책 해지 후 리스물건 반환 청구(청산 반영) | Q-23 | +| T-B4 | 시설대여금 |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의 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구성 | Q-25 | +| T-B5 | 시설대여금 |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Q-22 | +| T-B6 | 시설대여금 | 장래 도래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 | Q-26 | +| T-B7 | 시설대여금 | 기간 만료·완납 후 리스물건 인도 청구 | Q-24 | +| T-B8 | 시설대여금 | 비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형 계약에 기한 청구 | Q-20 | +| T-C | 양자·공통 |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에 대한 병합 청구 | Q-31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유형이 이행인가 | 청구유형 | 금전 지급 또는 물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면 이행이다 | 이행이면 Q-01. 확인·형성이면 STOP-H01 | RULE-01 | ASK | +| Q-01 | 사건종류의 어느 어절인가 | 어절 분기 | 설계용역의 보수이면 설계비, 특정물건을 취득·대여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정기 분할로 받는 금융이면 시설대여금이다 | 설계비이면 Q-10. 시설대여금이면 Q-20. 양자이면 Q-10을 마친 뒤 Q-20을 거쳐 Q-40에서 병합한다 | SRC-L28, SRC-L20 | ASK | +| Q-10 | 설계계약의 법률관계 유형은 무엇인가 | 설계계약 유형 | 일의 완성과 결과 인도를 급부로 하면 도급형, 사무 처리 자체를 급부로 하면 위임형, 단계별로 나뉘면 혼합형이다. 건축설계 여부와 무관하게 급부 내용으로 판정한다 | 도급형·혼합형이면 Q-11. 위임형이면 Q-11(비율보수 플래그). 설계 하자·이행이익 손해배상이면 STOP-R01 | SRC-L01, SRC-L14 | ASK | +| Q-11 | 설계자의 자격·업무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가 | 설계 대상 건축물, 설계자 자격·신고 | 건축법이 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 아닌 자가 하였거나 사무소개설신고 없이 하였으면 계약 효력·취소 항변 위험이 있다. 그 외 설계용역은 이 게이트를 지나간다 | 의문 없으면 Q-12. 의문 있으면 STOP-V01 | SRC-L31, SRC-P03 | STOP-V01 | +| Q-12 |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인가 | 계약당사자 | 계약서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로 정한다. 사무소 등록형태나 명칭은 업무 적법성의 보조자료일 뿐 채권자 결정 기준이 아니다. 신탁 수탁자나 사업승계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자가 채무자이고,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확정되면 Q-13 | SRC-P08, SRC-L35 | ASK | +| Q-13 | 설계도서의 인도 상태는 무엇인가 | 설계도서 인도 상태 | 도급형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금전지급만 구하면 동시이행항변으로 기각 범위가 생긴다 | 인도 완료 또는 인도 불요이면 Q-14. 미인도이고 현실제공이 필요하면 Q-14(동시이행 플래그). 미완성·중도종료이면 Q-15 | SRC-L12, SRC-L13 | ASK | +| Q-14 | 청구 원금이 계약자료로 확정되는가 |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청구 원금 | 계약금액과 변경계약, 실제 업무범위, 기지급액이 1차 자료다. 공공발주사업의 고시 대가기준은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되거나 부족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보조 산정자료로 쓴다 | 확정되면 Q-16. 미확정이면 STOP-C01 | SRC-L30, RULE-22 | STOP-C01 | +| Q-15 | 중도 종료 시 청구 가능한 보수는 얼마인가 | 완성·중도종료, 계약금액·변경계약·기지급액 | 종료 원인, 발주자와의 협의의무 이행 여부, 실제 완성도, 성과물의 사용가능성을 먼저 확정한다. 발주자와 협의 없이 설계를 강행한 사안에서 보수가 감액된 예가 있으므로 약정액 전부를 자동으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위임형이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산정한다 | 확정되면 Q-16. 미확정이면 STOP-C02 | SRC-P02, SRC-L14, RULE-11 | STOP-C02 | +| Q-16 | 지급조건의 성질은 무엇인가 | 지급조건 | 계약 문언·목적·협상경위로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정한다. 착공이나 허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기한이면 기산일은 도래일 다음 날, Q-30. 불확정기한이면 기산일은 도래를 안 날 다음 날, Q-30. 기한 없음이면 기산일은 최고 도달일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Q-30. 조건이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뒤 Q-30. 불명확하면 STOP-V02 | RULE-03, RULE-37, SRC-P01, SRC-L03 | STOP-V02 | +| Q-20 | 계약이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인가 | 시설대여업 등록 | 시설대여업을 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여부는 특별법 적용범위를 가르는 기준이고, 물건의 소유권 귀속은 취득·계약·소유권 유보·등록 자료로 따로 판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는 특별법의 운행자책임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등록 시설대여업자이면 Q-21(특별법 플래그). 비등록이면 Q-21(일반 계약법 플래그) | SRC-L28, SRC-L29, SRC-P09, RULE-41 | ASK | +| Q-21 |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하여 리스료 지급이 개시되었는가 | 리스물건 수령 | 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한다.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검사의무를 지지 않는다 | 수령 또는 계약상 지급개시일이 확인되면 Q-22.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 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려 하면 STOP-R02 | SRC-L21, SRC-P05, RULE-05 | STOP-C03 | +| Q-22 | 계약 상태와 해지 주체는 무엇인가 | 계약 상태·해지 주체 | 해지 없이 연체만 있으면 존속형이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와 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한 해지는 근거 조항과 산정 방법이 다르다 | 존속 중 연체이면 Q-26. 이용자 귀책 해지이면 Q-23.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이면 Q-25. 기간 만료·완납이면 Q-24 | SRC-L23, RULE-06 | ASK | +| Q-23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 중 무엇을 구하는가 | 구제 선택 | 두 청구는 선택적 구제다. 계약에 반환과 손실금을 함께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두 급부를 합산하지 않는다 | 일시지급이면 Q-26. 반환이면 Q-24.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Q-24를 거쳐 Q-25. 어느 쪽인지 정하지 못하면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위해 Q-24(예비 플래그) | SRC-L23, RULE-06, RULE-35 | ASK | +| Q-24 | 반환·회수 물건의 청산은 어떻게 하는가 | 반환물건 청산 자료 | 청산 대상은 반환 당시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범용성·시장성이 없어 교환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고, 실제로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계약 산식, 가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판정하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 청산액이 확정되면 Q-26.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1 | SRC-P07, SRC-P12, RULE-27 | STOP-C01 | +| Q-25 |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가 | 별도 손해 항목 |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와 물건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은 항목과 입증액을 따로 세워야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이용자의 사정변경 해지에서는 해지로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만 청구 대상이다 | 항목과 입증액이 확정되면 Q-26.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Q-26 | SRC-L23, SRC-L05 | 제외 후 Q-26 | +| Q-26 | 장래 도래 리스료도 청구하는가 | 장래 리스료 | 도래한 연체분은 통상 청구한다. 미도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하였으면 같은 기간의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 도래분만이면 Q-30. 장래분을 포함하고 필요성 자료가 있으면 Q-30(정기금 플래그). 자료가 없으면 STOP-C04 | SRC-L24, RULE-09, RULE-32 | STOP-C04 | +| Q-30 | 원고 적격은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에만 추가로 확인한다 | 본인·승계인이면 Q-31. 양수인이고 통지 또는 승낙이 확인되면 Q-31. 통지·승낙이 없으면 STOP-C05 | SRC-L11, RULE-13, RULE-36 | ASK | +| Q-31 | 피고는 몇 명이며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수와 부담구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다. 그 밖에는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부담근거가 불명확하면 FORM 선택을 보류한다 | 단일이면 Q-32. 복수이고 연대 근거가 확인되면 Q-32(연대 플래그). 복수이고 분할이면 Q-32(분할 플래그). 보증인이 포함되면 Q-31A | SRC-L18, SRC-L06, RULE-15 | 보류 후 ASK | +| Q-31A | 보증은 유효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보증 자료 |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서면 요건과 근보증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체결·갱신일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인이면 최고액 특정, 보증기간, 채권자 통지의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를 함께 판정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한다 | 유효하고 한도가 확정되면 Q-32(부분연대 여부 플래그). 서면·최고액이 흠결되면 STOP-C06 | SRC-L08, SRC-L09, SRC-L10, SRC-L07, SRC-L36, RULE-40 | STOP-C06 | +| Q-32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며,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따로 판단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뒤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없거나 신청만 있으면 Q-33. 회생절차개시결정이면 STOP-R03. 파산선고이면 STOP-R04. 환취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분류를 주장하면 STOP-V03 | SRC-L32, SRC-L33, SRC-L34, SRC-P10, SRC-P11 | STOP-V03 | +| Q-33 | 소멸시효가 문제되는가 | 시효 자료 |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각 회차 지급기일을 따로 본다 | 문제없으면 Q-34. 설계비에서 경과가 의심되면 STOP-V04. 리스료채권의 시효기간이 쟁점이면 STOP-V05 | SRC-L15, SRC-L19 | STOP-V04 | +| Q-34 | 지연손해금의 구간과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지연이율, 당사자 상인성 | §8의 G1부터 G4까지 순서로 판정한다. 이 노드는 이율 플래그만 저장하고 LEAF를 정하지 않는다 |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Q-40으로 간다. 상인성을 확인할 수 없으면 STOP-V06을 거쳐 Q-40 | RULE-23, RULE-24, RULE-25, RULE-26 | STOP-V06 | +| Q-40 | 병합·피고구조·부수 주문을 조합해 LEAF를 정한다 | 동시이행·인도·정기금·연대·분할·부분연대·예비 플래그, 이율 플래그 | Q-34에서 온 모든 경로가 이 노드를 거친다. 플래그 조합을 위에서 아래 순서로 검사해 처음 일치하는 LEAF를 고른다. 서로 다른 채권을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부수 주문은 통합한다 | 동시이행 플래그이면 LEAF-04. 예비 플래그이면 LEAF-11.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하면 LEAF-08. 인도만 구하면 LEAF-09. 정기금 플래그이면 LEAF-10. 부분연대 플래그이면 LEAF-06. 연대 플래그이면 LEAF-05. 분할 플래그이면 LEAF-07.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르면 LEAF-03.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LEAF-02. 그 밖의 단일 피고 금전이면 LEAF-01 | RULE-30, RULE-31, RULE-33 | ASK |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CURE와 VERIFY로 분류된 모든 STOP은 §14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와 본류인 Q-30, Q-31, Q-32, Q-33, Q-34, Q-40을 반드시 차례로 거친다. ROUTE로 분류된 STOP은 해당 청구 부분만 전환하고 남은 부분은 지정된 노드에서 계속 진행한다.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청구취지는 이행청구 문형만 쓴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그 다툼은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RULE-01 | +| RULE-09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별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24, SRC-L26 | +| RULE-10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인도가 필요한데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구성한다. 이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현실제공일 다음 날이며,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 SRC-L12, SRC-L13 | +| RULE-11 | 위임형 설계용역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원금으로 한다. 도급형의 기성고 정산과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Q-10의 분류 결과를 따른다. | SRC-L14 | +| RULE-12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을 모두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쓴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 SRC-L23, RULE-06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3 |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청구취지 문형은 같고 양도 사실은 청구원인에 쓴다.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는 통지 또는 승낙만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 추가로 확인한다. | SRC-L11 | +| RULE-14 |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남기고 질의한다. | SRC-L06 | +| RULE-15 | 복수 피고의 부담 표현은 법률상 근거로만 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근거가 없으면 분할 원칙에 따라 피고별 금액을 나눈다. | SRC-L18, SRC-L06 | +| RULE-16 | 보증의 효력은 체결·갱신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서면 방식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체결된 보증에 이 요건을 들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 SRC-L08, SRC-L09, SRC-L36 | +| RULE-17 | 보증인의 부담 범위가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까지만 청구하고, 보증인에게 별도의 최고가 필요한 약정이 있으면 보증인의 기산일을 따로 특정한다. 피고별 원금·한도·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총액으로 묶지 않는다. | SRC-L10, RULE-15 | +| RULE-18 |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표시한다. 다만 피고가 복수이고 급부 내용이 다르면 각 피고를 특정하는 표시를 쓴다. 사무소 등록형태나 명칭은 당사자 결정 기준이 아니다. | SRC-P08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9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금전은 원금,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구간, 이율을 숫자와 자리표시자로 적고, 특정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물건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SRC-L25 | +| RULE-20 | 리스물건 별지 목록에는 품명, 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수량, 설치장소를 적는다. 차량과 건설기계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을, 선박과 항공기는 등기·등록 표시를 적는다. "리스물건"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 SRC-L25, RULE-19 | +| RULE-21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등기·등록상의 특례일 뿐 소유권 귀속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반환청구의 원고 적격은 취득 자료, 소유권 유보 약정, 등록·양도 자료로 따로 확인한다. 등록명의 이전을 구하려면 그 항은 STOP-R05로 분리한다. | SRC-L29, SRC-P09 | +| RULE-22 | 설계비와 감리비가 하나의 계약에서 나왔으면 합산 원금으로 쓰고 산출근거는 청구원인에 둔다. 공공발주사업의 고시 대가기준은 발주자가 발주할 때 적용할 기준이므로 청구취지에 고시 명칭을 쓰지 않고, 원금은 계약금액과 실제 업무범위에서 산정한다. | SRC-L30 | +| RULE-23 | 설계도서의 상환이행을 구할 때에는 인도 대상 도서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도서의 종류와 부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 RULE-10, RULE-19 | + +## 8. 금전 계산 규칙 + +원금 = 계약금액 또는 기성·비율 보수액, 또는 연체 리스료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합계에서 기지급액과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공제액은 Q-24의 항목별 판정 결과를 따르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정 구조를 적는다. + +4대 게이트는 G1부터 G4까지 순서로 판정한다. + +| ID | 게이트 | 판정 내용 | 근거 ID | +|---|---|---|---| +| RULE-24 | G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붙인다. 다만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는 배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 SRC-L26 | +| RULE-25 | G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을 [약정이율] 단일 구간으로,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로 한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 SRC-L04, SRC-L02, SRC-L17 | +| RULE-26 | G2 부속 상인성 | 상사법정이율은 당사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리스계약은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이율 대상이다. 설계계약은 당사자가 상인이고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일 때만 상사이율 대상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을 placeholder로 두고 STOP-V06으로 보낸다. | SRC-L16, SRC-L17 | +| RULE-27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통상의 이율 계산으로 진행하지 않고 STOP-R03 또는 STOP-R04로 간다. 신청만 있으면 진행하되 CHECK-08로 확인한다.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므로, 청산은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처분대금 자체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RULE-07, SRC-P07, SRC-P12 | +| RULE-28 |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이면 총액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한 번만 쓴다. 분할이면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따로 쓴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를 별도로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별도 최고가 필요하면 그 도달일 다음 날을 보증인의 기산일로 한다. | SRC-L18, SRC-L06, SRC-L10 | +| RULE-29 | 기산일 | 설계비는 Q-16의 결과를 따르고, 상환이행이면 현실제공일 다음 날이다. 리스료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이 원칙이며, 연체가 여러 회차이면 마지막 연체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해지일 다음 날로 단일화하고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확정액으로 총액에 넣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계약이 정한 지급기일 또는 정산통지·최고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SRC-L03, SRC-L23, RULE-03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0 | 서로 다른 채권을 같은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서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전용 문형을 만들지 않고 이 규칙으로 처리한다. 원고 또는 피고가 항별로 다르면 각 항의 주어를 특정한다. | RULE-18 | +| RULE-31 | 리스물건 인도청구와 금전청구는 별항으로 병합한다.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가액 지급을 붙이는 것은 계약에 물건 가액 정산 조항이 있고 가액이 특정될 때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9, SRC-U03 | +| RULE-32 | 이중만족을 방지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장래 리스료 정기금을 함께 구하지 않고, 물건을 반환받았으면 청산액을 반영한 잔액만 구한다. | SRC-L23, RULE-27 | +| RULE-33 | 부수 주문은 FORM 밖에서 조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1명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금전 항과 인도 항의 번호를 열거해 붙이고, 항 번호는 최종 조립 단계에서 계산한다. | SRC-PDF, SRC-L25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40에서 단일 피고 금전이고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으며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 이율] 미만 | FORM-01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24,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2 | Q-40에서 단일 피고 금전이고 약정 지연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 | FORM-02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3 | Q-40에서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름 | FORM-03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9, RULE-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4 | +| LEAF-04 | Q-40에서 동시이행 플래그가 있는 설계비 청구 | FORM-04 | [도서 목록],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0, RULE-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5 | Q-40에서 복수 피고이고 전원이 같은 범위로 연대 | FORM-05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5, RULE-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6 | Q-40에서 보증인의 한도나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다른 부분연대 | FORM-06 | [주채무자 표시], [보증인 표시], [원금], [보증한도액], [기산일A], [기산일B],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7, RULE-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4 | +| LEAF-07 | Q-40에서 복수 피고이고 분할 | FORM-07 | [피고1 표시], [피고2 표시], [원금1], [원금2],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4, RULE-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8 | Q-40에서 리스물건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함 | FORM-08 | [리스이용자 표시],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20, RULE-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9 | Q-40에서 리스물건 인도만 구함 | FORM-09 | [별지 목록] | RULE-20, RULE-21 | CHECK-01, CHECK-06, CHECK-11, CHECK-14 | +| LEAF-10 | Q-40에서 정기금 플래그가 있음 | FORM-10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RULE-09, RULE-32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8, CHECK-14 | +| LEAF-11 | Q-40에서 예비 플래그가 있어 반환과 일시지급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 FORM-11 | [별지 목록], [잔존 리스료 상당액],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RULE-12, RULE-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는 11개이고 전부 FORM이 지정되어 있다. FORM은 11개이고 전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된다. 도달 조건은 모두 Q-40의 선택지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은 RULE-33의 조립 규칙으로 붙이며, 아래 문형에는 조립 결과만 적는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단일 피고 금전, 2구간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확정 경계일]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첫 구간의 종기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확정 경계일]로 특정해 적는다. |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일 때,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다를 때, 도산절차 개시 후 | SRC-PDF, RULE-24, RULE-29 | +| FORM-02 | 단일 피고 금전,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인 단일 구간 |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 이율] 미만일 때 | RULE-25 | +| FORM-03 | 총액 중 일부에만 지연손해금이 붙을 때 |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같을 때 | SRC-PDF, RULE-19 | +| FORM-04 | 설계도서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일 때 | [도서 목록],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설계도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도서를 이미 인도하였거나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 도서 목록이 특정되지 않을 때 | SRC-L12, SRC-L13 | +| FORM-05 | 복수 피고가 같은 범위로 연대 |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의 법률상·약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때, 피고별 한도나 기산일이 다를 때 | SRC-L18, RULE-15 | +| FORM-06 | 보증인의 한도나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다른 부분연대 | [주채무자 표시], [보증인 표시], [원금], [보증한도액], [기산일A], [기산일B],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 표시]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보증인 표시]는 피고 [주채무자 표시]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보증 한도와 기산일이 주채무자와 같을 때, 보증의 서면 요건이나 최고액 특정이 흠결되었을 때 | RULE-17, SRC-L10 | +| FORM-07 | 복수 피고가 분할하여 부담 | [피고1 표시], [피고2 표시], [원금1], [원금2],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금1]원,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대 근거가 확인될 때 | SRC-L06, RULE-14 | +| FORM-08 | 리스물건 인도와 금전을 함께 구할 때 | [리스이용자 표시], [별지 목록], [총액], [이자대상 원금],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피고 [리스이용자 표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1명이면 제1항과 제2항의 주어를 "피고는"으로, 제3항을 "피고가"로 바꾼다. | 물건을 이미 회수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 이용자의 점유권원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을 때 | RULE-31, RULE-20 | +| FORM-09 | 리스물건 인도만 구할 때 | [별지 목록]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청구를 함께 구할 때 | RULE-20, SRC-L25 | +| FORM-10 | 장래 도래 리스료를 정기금으로 구할 때. 도래분 금전 항에 이어 별항으로 둔다 | [기준일], [종기], [지급일], [회차 금액] |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가 없을 때, 같은 기간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할 때 | SRC-L24, RULE-09 | +| FORM-11 |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때 | [별지 목록], [잔존 리스료 상당액],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이율]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리스료 상당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구제 선택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하려 할 때 | SRC-L23, RULE-12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 근거 ID | +|---|---|---| +| RULE-34 | 리스료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에 "차임", "명도", "임대차 종료"를 쓰지 않는다. 시설대여에는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 SRC-P04, RULE-04 | +| RULE-35 | 물건 반환과 잔존 리스료 상당액 전액을 계약 조항만을 이유로 합산해 청구하지 않는다. 반환과 함께 금전을 구하려면 손해배상의 별도 근거와 항목을 세우고 반환가치를 공제한다. | SRC-L23, RULE-06 | +| RULE-36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 상대 청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언제나 요구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될 때만 추가로 확인한다. | SRC-L11, RULE-13 | +| RULE-37 | 착공이나 허가를 지급 시기로 정한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과 목적이 확인된 특정 판결의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을 때만 그 해석을 원용하고, 불명확하면 STOP-V02로 보낸다. | SRC-P01, RULE-03 | +| RULE-38 | 기재례의 날짜와 이율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특정 계약의 약정이율은 [약정이율]로, 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로 대체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은 [소촉법 이율]로만 쓴다. 종전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개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이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SRC-PDF, SRC-L27 | +| RULE-39 | 공공발주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시 대가기준 산정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고시 기준은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이고 보수채권의 성립과 범위는 계약에서 나온다. | SRC-L30, RULE-22 | +| RULE-40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증인의 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다. 다만 이 규칙이 보증의 서면 요건, 최고액 특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 SRC-P06, RULE-16 | +| RULE-41 |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비등록 사업자의 계약은 일반 계약법 경로로 진행하되 특별법의 특례는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SRC-P09, SRC-L28 | +| RULE-42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를 상대로 통상의 금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다만 도산절차 밖의 보증인 등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중단하지 않는다. | RULE-07, SRC-L34 | +| RULE-43 | 설계 하자·감리 과실 손해배상, 이용자의 공급자 상대 청구, 등록명의 이전, 채무부존재확인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SRC-L22, RULE-08 | +| RULE-44 | 청구취지에 계약명, 고시명, 판례, 산식, 청구원인을 쓰지 않는다. 주문 문장만 쓴다. 항 번호 계산과 가집행 항 통합은 문형 밖의 조립 규칙에서 처리한다. | RULE-33, RULE-08 | +| RULE-45 | 근거 없이 "각자"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면 "연대하여"로, 확인되지 않으면 분할로 쓴다. | SRC-L18, RULE-15 | + +## 13. 근거 대장 + +법령은 2026-09-0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을, 판례는 같은 센터의 대법원 판결 전문을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법원·판시 범위를 대조하였다. 최근성 검색은 설계용역 보수와 금융리스에 관한 2022년 이후 공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였고,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관련 판례가 더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PDF | 청구취지 기재례(원본 413~414면) 3건 | 설계비 2구간형, 설계대금 특정일 경계형, 시설대여금 총액·이자대상 원금 분리형 | 과거 판본 | — | 원문대조. 날짜는 마스킹되어 있고 이율은 특정 계약의 값이므로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 +| SRC-L01 | 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400 | 원문대조 | +| SRC-L02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7900 | 원문대조 | +| SRC-L03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8700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700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과 감액, 위약금의 예정 추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39800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원칙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0800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장래 채무의 보증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0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428조의2와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 | 보증 의사의 서면 방식, 전자적 형태 무효.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6. 2. 4.이다 | 시행 2016. 2.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2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428조의3 | 근보증의 최고액 서면 특정, 미특정 시 무효 | 시행 2016. 2. 4.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803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429조, 제430조 | 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보다 중한 부담의 감축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2900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450조 | 제1항은 통지 또는 승낙을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함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45000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53600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665조 |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6500 | 원문대조 | +| SRC-L14 | 민법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3항의 처리 비율 보수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68600 | 원문대조 | +| SRC-L15 | 민법 제163조 제3호, 제166조 | 도급받은 자와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6300 | 원문대조 | +| SRC-L16 |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 일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17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400 | 원문대조 | +| SRC-L18 | 상법 제57조 | 제1항은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5700 | 원문대조 | +| SRC-L19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06400 | 원문대조 | +| SRC-L20 | 상법 제168조의2 | 금융리스계약의 의의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2 | 원문대조 | +| SRC-L21 | 상법 제168조의3 | 제2항은 물건 수령과 동시에 리스료 지급, 제3항은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의 추정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3 | 원문대조 | +| SRC-L22 | 상법 제168조의4 | 공급자의 의무와 이용자의 직접청구, 이 사건종류와의 범위 분리 근거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4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168조의5 | 제1항은 이용자 귀책 해지 시 잔존 리스료 상당액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의 선택적 청구,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없음, 제3항은 이용자의 중대한 사정변경 해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상법&JO=016805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소송법&JO=025100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집행법 제257조 | 특정 동산의 인도 집행 방식, 주문의 물건 특정 요구 근거 |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사집행법&JO=025700 | 원문대조 | +| SRC-L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단서의 장래이행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시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부칙 제2조 |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만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를 둠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소송촉진%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제3조제1항%20본문의%20법정이율에%20관한%20규정 | 원문대조 | +| SRC-L2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조 제2항 | 시설대여와 시설대여업의 정의,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업별 등록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0300 | 원문대조 | +| SRC-L2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35조 | 제33조는 건설기계·차량의 이용자 명의 등록과 선박·항공기 등기·등록의 특례, 제35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시 운행자 범위의 특례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여신전문금융업법&JO=003300 | 원문대조 | +| SRC-L30 | 건축사법 제19조의3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는 이를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음 |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사법&JO=001903 | 원문대조 | +| SRC-L31 | 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제23조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 전속과 예외, 사무소개설신고 | 시행 2026. 2. 27. / 2025. 10.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건축법&JO=002300 | 원문대조 | +| SRC-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18조, 제131조, 제141조, 제179조 | 개시 후 강제집행 금지·중지, 회생채권의 범위, 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금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800 | 원문대조 | +| SRC-L33 | 같은 법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과 최고 절차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11900 | 원문대조 | +| SRC-L34 | 같은 법 제423조, 제424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JO=042300 | 원문대조 | +| SRC-L35 | 민법 제105조, 제152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의 우선, 기한 도래의 효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민법&JO=010500 | 원문대조 | +| SRC-L36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제2조는 기업 관련 보증 등을 제외한 보증인의 정의를, 제4조는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을, 제5조는 채권자와 금융기관의 통지의무와 위반 시 면책을, 제6조는 근보증의 최고액 특정을, 제7조는 약정이 없을 때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는 규정과 갱신·변제기 연장 통지를, 제8조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의무와 해지 통고를 정함 | 시행 2023. 12. 2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보증인%20보호를%20위한%20특별법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 설계비 잔금을 착공 시로 정하되 착공이 허가일부터 6개월을 넘으면 그 6개월 내로 한 특정 약정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 참조조문은 민법 제152조 | 1999. 7.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912 | 원문대조. 같은 문언의 조항에 한정해 원용한다 | +| SRC-P0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 | 발주자와 협의로 속행 여부를 정해야 할 사정에서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 30퍼센트 감액을 수긍.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 | 1993.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26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자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본 사례 | 2003. 4.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07 | 원문대조. 계약이 언제나 무효라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 시설대여는 물적 금융이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1996. 8.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0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검사의무를 지지 않고,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이 추정됨 | 2019.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35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증인의 물건 존재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 | 2001. 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16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 리스회사가 기간 도중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본래 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고, 교환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면 0으로 보며, 실제 처분하였으면 처분가액으로 청산 | 1999. 9. 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68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 신탁회사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25. 5.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13 | 원문대조. 계약당사자 확정 자체의 판시가 아니므로 신탁·승계 분기에 한정해 원용한다 | +| SRC-P09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같은 법 제35조의 운행자책임 특례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24. 10.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3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뒤 회생계획 인가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 | 2022. 10.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43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취지와, 여러 계약이 불가분 관계인지의 판단 기준 | 2025. 3.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5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은 민법 제741조와 민사소송법 제216조이며 금융리스 구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023. 6.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77 | 원문대조. 반환 후 처분대금의 청산 맥락에 한정해 보조적으로만 원용한다 | +| SRC-U01 |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리스료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 — | 미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조세 사건만 확인되어 해당 법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STOP-V05로 보내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U02 | 금융리스 리스료채권의 도산절차상 분류 | 회생절차에서 리스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볼지 회생채권으로 볼지의 일반 법리 | — | — | 미검증. 이 세션에서 분류 자체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STOP-V03으로 보내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U03 |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리스물건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 가액 지급을 예비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의 요건 | — | — | 미검증. RULE-31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조건부로 둔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CHECK + +| CHECK-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청구취지에 당사자 명칭, 계약명, 고시명, 판례, 산식, 청구원인이 없고 주문 문장만 있는가. 리스 문형에 임대차 용어가 없는가. RULE-44와 RULE-34를 적용한다 | +| CHECK-02 | 원금 또는 총액과 이자대상 원금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고, 남은 placeholder마다 사용자 질의를 함께 출력했는가 | +| CHECK-0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Q-16 또는 RULE-29의 결과와 일치하는가. 상환이행 문형에서는 현실제공일 다음 날을 썼는가 | +| CHECK-04 | 1구간 이율이 §8의 G2 판정과 일치하고, 약정이율이 [소촉법 이율] 이상인데 2구간 문형을 쓰지 않았는가 | +| CHECK-05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이율을 [소촉법 이율] 자리표시자로 썼고, 기재례의 날짜와 이율 상수나 종전 특례이율이 남아 있지 않은가. RULE-02와 RULE-38을 적용한다 | +| CHECK-06 | 소송비용 항의 주어와 가집행 항의 번호 열거가 피고 수와 항 수에 맞는가. RULE-33의 조립 규칙을 거쳤는가 | +| CHECK-07 | 연대와 분할 표기가 RULE-15와 RULE-45의 근거에 일치하고, 근거 없이 "각자"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았는가 | +| CHECK-08 | 도산절차의 신청·개시·선고를 확인했고, 개시나 선고이면 STOP-R03 또는 STOP-R04를 적용했는가. 사건종류 밖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RULE-42와 RULE-43을 적용한다 | +| CHECK-09 | 설계비 청구에서 계약 유형 분류와 원금 산정 자료가 확정되어 있고, 공공발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시 기준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았는가. RULE-39를 적용한다 | +| CHECK-10 | 리스 금전청구에서 청산 항목이 Q-24의 판정대로 반영되었고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았으며,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같은 기간의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았는가. RULE-32를 적용한다 | +| CHECK-11 | 인도청구에 별지 목록이 첨부되고 RULE-20의 특정 요소를 갖추었는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이라도 소유권 근거를 등록 사실만으로 삼지 않았는가. RULE-21을 적용한다 | +| CHECK-12 | 보증인이 피고이면 체결·갱신일에 따른 서면 요건 적용 여부, 근보증 최고액, 보증기간, 통지의무 이행을 판정했고 피고별 한도와 기산일이 문형에 반영되었는가. RULE-16과 RULE-17을 적용한다 | +| CHECK-13 | 도급형 설계용역에서 도서 인도 상태를 확인했고, 미인도이면 상환이행 문형을 썼는가. RULE-10과 RULE-23을 적용한다 | +| CHECK-14 | 문서 내 상호참조가 모두 존재하는 노드를 가리키고, 모든 정상 입력이 Q-40을 거쳐 LEAF에 도달했으며, Q-34에서 FORM으로 직행하지 않았는가 | + +### 14-2. STOP + +| ID | 구분 | 조건 | 행동과 재개·전환 | +|---|---|---|---| +| STOP-H01 | HARD STOP | 청구유형이 확인 또는 형성이다 | 이 사건종류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재선택을 요청한다 | +| STOP-C01 | CURE | 청구 원금 또는 반환물건 청산액이 자료로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지급조건, 정산표, 반환 당시 가치와 만료 시 잔존가치 자료, 처분 자료다. 확보되면 Q-14 또는 Q-24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 제소해야 하면 확정 가능한 부분만 일부청구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placeholder와 질의로 남긴다 | +| STOP-C02 | CURE | 중도 종료 시 청구 가능한 보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종료 원인, 협의 경위, 완성도와 사용가능성 자료, 기성 산정 자료다. 확보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 +| STOP-C03 | CURE | 리스물건 수령이나 계약상 지급개시일이 입증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물건수령증, 인수확인서, 계약의 지급개시 조항이다.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지급개시가 입증된 회차분만 원금에 넣는다 | +| STOP-C04 | CURE | 장래 리스료를 구하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필요한 입력은 연체 이력과 이행 거절 의사 자료다. 확보되면 Q-26에서 재개한다. 미확보이면 도래분만으로 작성한다 | +| STOP-C05 | CURE | 원고가 채권양수인인데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다. 확보되면 Q-30에서 재개한다. 미확보이면 양도인 명의 청구 또는 통지 후 재개를 제안한다 | +| STOP-C06 | CURE | 보증인 청구인데 서면 요건이나 근보증 최고액 특정이 흠결되었다 | 먼저 보증 체결·갱신일을 확인해 서면 요건의 적용 대상인지 판정한다. 적용 대상이고 흠결이 확인되면 보증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주채무자만으로 Q-32에서 재개한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흠결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Q-32에서 재개한다 | +| STOP-C07 | CURE | 리스물건 별지 목록이 RULE-20의 특정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서 물건명세, 물건수령증, 등록원부다. 확보되면 Q-40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인도 항을 제외한 금전 항만 작성한다 | +| STOP-V01 | VERIFY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자격이나 신고 없이 하였다는 의심이 있다 | 필요한 입력은 자격증, 개설신고증, 건축법 제23조의 예외 해당 자료다. 확인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청구취지는 출력하되 계약 효력과 취소 항변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를 붙인다 | +| STOP-V02 | VERIFY | 지급조건이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불명확하다 | 필요한 입력은 계약 문언, 협상경위, 관련 합의서다. 확인되면 Q-16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placeholder로 두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의한다 | +| STOP-V03 | VERIFY | 회생절차에서 환취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분류가 쟁점이다 | 필요한 입력은 권리신고 내역, 관리인의 선택, 회생계획과 인가 여부다. 확인되면 Q-33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SRC-U02에 따라 미검증으로 표시하고 도산 전문 검토로 보낸다 | +| STOP-V04 | VERIFY | 설계비 채권의 이행기부터 3년 이상 경과가 의심된다 | 필요한 입력은 최고, 승인, 일부변제 등 중단·유예 자료다. 확인되면 Q-34에서 재개한다. 청구취지 자체는 시효와 무관하므로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출력하되 검토 필요를 함께 알린다 | +| STOP-V05 | VERIFY |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다 | SRC-U01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법리이므로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시효 검토를 질의하고 회신이 있으면 Q-34에서 재개한다 | +| STOP-V06 | VERIFY | 당사자의 상인성이나 해당 행위의 영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한 입력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거래 목적 자료다. 확인되면 Q-40에서 재개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1구간 이율을 [민사법정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 STOP-R01 | ROUTE | 설계 하자나 감리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계약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한다 | 그 부분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보수 청구 부분은 Q-11에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2 | ROUTE |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구한다 |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다 | 통상의 이행청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도산절차 밖의 보증인 등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Q-31에서 그 피고만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4 | ROUTE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인된다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Q-31에서 계속 진행한다 | +| STOP-R05 | ROUTE | 리스물건의 등록명의 이전을 함께 구한다 | 그 항은 이 사건종류 밖이므로 분리해 전환하고, 인도와 금전 부분은 Q-40에서 계속 진행한다 | + +작성 종료 조건: Q-00에서 시작한 경로가 Q-40을 거쳐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10이 지정한 FORM의 변수가 모두 채워졌거나 남은 placeholder마다 질의가 붙어 있으며, 그 LEAF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5df5c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 -0,0 +1,381 @@ +# 손해배상(국)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국)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국청구 | +| 적용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전부. 원인법률은 국가배상법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SRC-R0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외 | 피고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는 손해배상(STOP-R1), 손해배상 이외의 확인·형성·작위·부작위·원상회복 청구(STOP-R2)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388~389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PDF의 이율·조문은 과거 판본이므로 §13 근거 대장의 현행 원문으로 보정하였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근거 검증 | 법령·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였고 행별 검증상태를 §13에 적었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Q-02에서 사건명 표시 경합을 확인한 뒤 Q-01이 지정한 원인법률 하위 트리를 지나 공통 게이트로 복귀하고, Q-46에서 Leaf를 고른 다음 Q-50을 거쳐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10의 그 Leaf 행에 열거된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켜 출력한다. 노드가 STOP을 가리키면 §14의 STOP 유형에 따라 행동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부담비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그 입력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는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문을 함께 출력하며, 확인 전에는 그 요건에 걸린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사건명 범위는 피고로 정한다) 손해배상(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리키며 원인법률을 묻지 않는다. 피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STOP-R1). 근거: SRC-R01. +- RULE-02 (원인법률을 먼저 확정한다) 성립요건, 피고 범위, 예외규정,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소멸시효, 복수채무자 관계는 모두 원인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Q-01에서 원인법률을 확정한 뒤에만 하위 판단으로 넘어간다. 근거: SRC-L01, SRC-L05, SRC-L07, SRC-L26, SRC-L28. +- RULE-03 (당사자 표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으로 표시하고 대표자는 그 장이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피고 표시는 그대로 시·도의 명칭으로 두고 대표자만 교육감으로 적는다. 근거: SRC-L14, SRC-L24, SRC-L33. +- RULE-04 (지연손해금은 원인별 기산일과 구간 이율로 쓴다)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연 [특례이율]%로 구하는 것이 기본형이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면 앞 구간이 없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8의 게이트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L09, SRC-L10, SRC-L11, SRC-L27. +- RULE-05 (복수당사자 표현은 판정된 법률관계에만 붙인다) 복수 피고를 만나면 피고쌍마다 동일 전부책임인지, 법정 연대인지,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인지, 별개채무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표현만 쓴다. 판정 없이 복수 피고를 일률적으로 전부책임으로 묶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12, SRC-P08, SRC-P09. +- RULE-06 (자리표시자 통일) 이율은 전 문형에서 [민사법정이율]과 [특례이율]로, 기산일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표기하고 상수를 박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값은 §8에 둔다. 근거: SRC-L10, SRC-L11. +- RULE-07 (청구원인 불혼입)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책임 근거 조문,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에 쓴다. 이는 이 문서의 편집 원칙이므로 별도의 법령 근거를 두지 않으며, 위반 여부는 CHECK-13으로 검사한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위에 공무원 개인 추가 / 위에 사인 추가 | 사무의 귀속 주체, 비용부담 주체, 가해자 소속 | ASK.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으면 STOP-R1 | +| 사무의 성질 | 조건부(피고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 일반 사무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 사무 소관 부서, 사고 발생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 가해 공무원의 소속 | ASK.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 RULE-03에 따라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 +| 원인법률 | 필수 | 국가배상법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 / 병존 | 사고 또는 분쟁 경위, 계약서, 처분서 | STOP-C3. 확정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 사건명 경합 여부 | 필수 | 없음 / 자동차·산재·의료·환경·지식재산·저작권·언론·건설·해사 유형에도 해당 | 사고 유형 | STOP-V6 | +| 국가배상법 책임 근거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 /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 제5조 영조물 하자 / 병존 | 사고 경위 | ASK | +| 피해자 신분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일반인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 신분 증명 | ASK. 후자이면 STOP-V1 | +| 피해자 국적 | 조건부(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 | 대한민국 / 외국 | 신분 증명 | ASK. 외국이면 STOP-V2 | +| 원고 유형 | 필수 | 직접 피해자 /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유족 / 채권 양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양도계약 | ASK. 양수인은 STOP-H1 또는 STOP-V3 | +| 상속분 | 조건부(상속인 원고) |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분할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 | STOP-C2 | +| 계약상 이행기 유형 | 조건부(원인법률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 ASK. 미확정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약정이율 | 조건부(원인법률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 없음 / 연 [약정이율]% | 계약서 | ASK. §8의 약정이율 게이트로 | +| 원고별 청구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손해액 산정표, 감정서 | STOP-C1 | +| 공제 항목 | 조건부 | 손익상계액 / 형사보상금 / 배상심의회 수령 배상금 / 그 밖의 법정급여 | 지급결정서, 수령 증빙 | ASK 후 §8 계산에 반영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수 | 불법행위일 / 채무불이행 지체일 / 손해 현실화일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사건 경위, 위자료 산정 기준시 | ASK.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 +| 이행 형태 | 필수 | 일시금 / 정기금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 장래 개호비·치료비 계획 | ASK. 기본값을 두지 않는다 | +|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조건부(이행 형태가 정기금 또는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 | ASK.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으면 §12의 기본값대로 청구하지 않음으로 확정한다 | +| 피고별 책임관계 | 조건부(복수 피고) | 동일 전부책임 / 법정 연대 /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 별개채무 | 원인관계, 부담비율 자료 | ASK. §6의 부담구조 판정표로 | +|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 조건부(공무원 개인 공동피고) | 고의·중과실 주장 / 경과실 | 형사기록, 징계기록 | ASK. 고의·중과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을 피고에서 뺀다 | +|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조건부(사인 공동피고) | 없음 / 회생절차 중 / 파산절차 중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5 | +| 전사·순직 인정일과 계속 여부 | 조건부(제2조 제3항 유족 원고) | 인정일 / 2025-01-07 당시 심의회·법원 계속 여부 | 인정 통지, 사건 기록 | ASK. 부칙 요건 판정에 쓴다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손해배상(국) 청구"의 어절별 발화 분기는 다음과 같다. + +| 어절 | 분기 질문 | 세부 유형 | 발화 노드 | +|---|---|---|---| +| 국 | 피고가 누구인가 | 국가 단독 / 지방자치단체 단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 위에 공무원 개인 또는 사인이 더해진 경우 | Q-00, Q-41 | +| 국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환),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저), 손해배상(언), 손해배상(건), 손해배상(해) 유형에도 해당하는가 | 단일 해당 / 경합 | Q-02, STOP-V6 | +| 손해배상 | 어떤 법률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인가 | 국가배상법상 책임 / 계약상 채무불이행 /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책임 | Q-01, Q-10, Q-20, Q-30 | +| 손해배상 | 어떤 손해를 구하는가 |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의 합산 일시금 / 장래 계속 발생 손해의 정기금 | Q-42, Q-43 | +| 손해배상 | 누가 구하는가 | 직접 피해자 / 상속인 / 민법 제752조 근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유족 / 재산침해 채권 양수인 | Q-40 | +| 청구 | 이행청구인가 | 금전 이행청구만 이 문서의 대상 | Q-00 | +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하위 사례는 수사·재판·행정처분·부작위·과거사 인권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청구취지 선택 결과는 같으므로 분류만 두고 사례는 SRC-P01, SRC-P12를 참조한다. + +PDF 기재례 2건은 모두 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불법행위의 일시금 청구이다. 기재례 1(388면)은 단독 원고·단독 피고에 불법행위일 기산 표준 2구간이고 LEAF-01에 대응한다. 기재례 2(389면)는 복수 원고·단독 피고에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쓴 형태이고 LEAF-03에 대응한다. 기재례 2는 개별 사건의 주문례이지 기본형이 아니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쓴다. 두 기재례의 참조판례는 각각 SRC-P01과 SRC-P02이며 모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시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었다. + +Root와 원인법률 게이트 + +- Q-00 (사건종류 적합성) | 질문: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인가 | 필요 입력: 피고 유형, 청구의 성질 | 판단 기준: 재판예규가 정한 표시 기준은 피고이며 원인법률이 아니다 | 다음: 예이면 Q-02, 피고가 공무원 개인·공공기관·사인뿐이면 STOP-R1, 손해배상 이외의 청구이면 STOP-R2 | 근거: SRC-R01, SRC-L01 | 미확정: ASK +- Q-01 (원인법률 게이트) | 질문: 청구의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상 책임인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 그 밖의 민법·특별법상 책임인지 | 다음: 국가배상법이면 Q-10,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면 Q-20, 그 밖이면 Q-30, 병존하면 각 하위 트리를 모두 통과한 뒤 Q-40에서 결과를 비교한다 | 근거: SRC-L01, SRC-L05, SRC-L26, SRC-L28 | 미확정: STOP-C3 +- Q-02 (사건명 표시 경합) | 질문: 이 청구가 다른 손해배상 약호 유형에도 해당하는가 | 필요 입력: 사건명 경합 여부 | 판단 기준: 재판예규 제1775호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유형을 나열하고 제11항을 잔여 유형으로 두었을 뿐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 다음: 경합이 없으면 Q-01, 경합이 있으면 STOP-V6을 거쳐 Q-01 | 근거: SRC-R01 | 미확정: STOP-V6 + +국가배상법 하위 트리 + +- Q-10 (책임 근거 세부) | 질문: 국가배상법 어느 조항의 책임인가 | 필요 입력: 국가배상법 책임 근거 | 판단 기준: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제2조,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제5조이며 제5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3조, 제3조의2가 준용된다 | 다음: 어느 경우든 Q-11 | 근거: SRC-L01, SRC-L05 | 미확정: ASK +- Q-11 (군인 등 선결요건) | 질문: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인가 | 필요 입력: 피해자 신분 | 판단 기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한 전사·순직·공상으로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아니면 Q-12, 맞으면 STOP-V1을 거쳐 Q-12 | 근거: SRC-L01, SRC-P04, SRC-H01 | 미확정: STOP-V1 +- Q-12 (외국인 선결요건) | 질문: 피해자가 외국인인가 | 필요 입력: 피해자 국적 |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 요건은 국가배상법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만 걸린다 | 다음: 아니면 Q-13, 맞으면 STOP-V2를 거쳐 Q-13 | 근거: SRC-L07 | 미확정: STOP-V2 +- Q-13 (국가배상법상 기산일 원칙 설정) | 질문: 지연손해금의 원칙 기산일을 무엇으로 두는가 | 필요 입력: 사건 경위 |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 Q-40 | 근거: SRC-P06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계약상 채무불이행 하위 트리 + +- Q-20 (채무불이행 유형) |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는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계약 내용 |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 다음: Q-21 | 근거: SRC-L26, SRC-L29 | 미확정: ASK +- Q-21 (이행기와 지체 시기) | 질문: 이행기가 어떤 유형인가 | 필요 입력: 계약상 이행기 유형 | 판단 기준: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며 그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후보가 된다 | 다음: Q-22 | 근거: SRC-L28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22 (약정이율 게이트) | 질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가 | 필요 입력: 약정이율 | 판단 기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이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돌아간다 | 다음: Q-40 | 근거: SRC-L27, SRC-P16 | 미확정: ASK + +그 밖의 민법·특별법 하위 트리 + +- Q-30 (근거 법률 특정) | 질문: 어느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인가 | 필요 입력: 원인법률 | 판단 기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또는 개별 특별법상 배상책임 가운데 무엇인지 특정한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Q-31 | 근거: SRC-L01, SRC-L07, SRC-L29 | 미확정: STOP-C3 +- Q-31 (특별법상 특칙 확인) | 질문: 그 법률에 기산일·이율·배상범위·소멸시효의 특칙이 있는가 | 필요 입력: 해당 법률 조문 | 판단 기준: 특칙이 있으면 그 특칙이 민법과 소촉법의 일반규정에 우선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 다음: Q-40 | 근거: SRC-L29 | 미확정: 자리표시자 유지 후 ASK + +공통 게이트 + +- Q-40 (원고 적격과 유형) | 질문: 누가 원고인가 | 필요 입력: 원고 유형, 상속분, 전사·순직 인정일과 계속 여부 | 판단 기준: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을 구분한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병존 원인이면 원인별 결과가 같은지 여기서 비교하고 다르면 원인별로 항을 나눈다 | 다음: 상속분 미확정이면 STOP-C2를 거쳐 Q-41, 생명·신체 침해 채권의 양수인이면 STOP-H1,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이면 STOP-V3을 거쳐 Q-41, 그 밖에는 Q-41. 어느 경로든 STOP-V4를 병행한다 | 근거: SRC-L01, SRC-L04, SRC-L13, SRC-L25 | 미확정: ASK +- Q-41 (피고 구조와 책임관계 판정) | 질문: 피고가 누구이고 피고쌍의 책임관계가 무엇인가 | 필요 입력: 피고 유형, 사무의 성질, 피고별 책임관계, 공무원 개인 귀책 정도, 사인 공동피고의 도산 여부 | 판단 기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RULE-03의 대표자 표시를 고른다. 이어서 §6의 부담구조 판정표에 따라 피고쌍마다 동일 전부책임, 법정 연대,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별개채무 가운데 하나를 정한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을 주장할 때에만 피고로 하고 그 경우 국가 등과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단순공동소송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사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진다 | 다음: 사인 공동피고가 도산절차 중이면 STOP-V5를 거쳐 Q-4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전부 배제되어 사인만 남으면 STOP-R3, 그 밖에는 Q-42 | 근거: SRC-L06, SRC-L12, SRC-L33, SRC-P03, SRC-P08, SRC-P09 | 미확정: ASK +- Q-42 (손해액 특정과 공제) | 질문: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 입력: 원고별 청구금액, 공제 항목 | 판단 기준: §8의 공제 규칙에 따라 손익상계액, 같은 원인으로 받은 형사보상금, 실제 수령한 배상심의회 배상금을 뺀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지급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 다음: 확정되면 Q-43,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이면 STOP-C1을 거쳐 Q-43 | 근거: SRC-L02, SRC-L03, SRC-L15, SRC-P07 | 미확정: STOP-C1 +- Q-43 (이행 형태와 장래 지체손해금) | 질문: 일시금인가 정기금인가 둘의 병합인가, 그리고 정기금이 포함되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함께 구하는가 | 필요 입력: 이행 형태, 장래 손해 계획,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판단 기준: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개호비·치료비 등을 정기금으로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정기금이 포함되면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는지를 여기서 따로 판정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12의 기본값대로 붙이지 않음으로 확정한다. 이행 형태에는 기본값을 두지 않고 반드시 확인한다 | 다음: 일시금만이면 Q-44, 정기금만이면 Q-44, 병합이면 Q-44 | 근거: SRC-L16, SRC-L17 | 미확정: ASK. 손해 발생기간, 장래 개호·치료 필요성, 지급주기, 미리 청구할 필요의 소명 자료를 질의한 뒤에만 통과시키고, 지체손해금 부가 여부는 소명 전까지 붙이지 않음으로 확정한 채 통과시킨다 +- Q-44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 질문: 기산일을 어느 날로 특정하는가 | 필요 입력: 지연손해금 기산일 | 판단 기준: 원인법률 하위 트리에서 설정한 원칙 기산일을 확정한다. 국가배상법과 그 밖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일,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지체 시기,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기 경과 사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에서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다음: Q-45 | 근거: SRC-P06, SRC-L28 | 미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지 후 ASK +- Q-45 (이율 구조 선택) | 질문: 어떤 이율 구간 구조로 구하는가 | 필요 입력: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원고의 청구범위 선택 | 판단 기준: 먼저 §8의 약정이율 게이트 결과를 본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앞 구간 이율을 [약정이율]로 하고 그 다음 날 이후 구간은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하는 약정이율 구조를 쓴다. 약정이율이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사법정이율로 돌아간다. 그 다음 기산일을 본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기본형인 2구간 구조를 쓴다.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면 앞 구간이 없으므로 기산일부터 곧바로 특례이율 구간이 된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할 때 특례이율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낮은 이율만 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구하는 형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에만 쓴다 | 다음: Q-46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SRC-L27, SRC-P16 | 미확정: [특례이율]과 [약정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 유지 후 ASK +- Q-46 (Leaf 디스패처) | 질문: 부담구조, 이행 형태, 이율 구조, 약정이율 존부, 장래 지체손해금 부가 여부의 조합이 무엇인가 | 필요 입력: 피고별 책임관계, 이행 형태, 이율 구조, 약정이율, 장래 각 지급기 지체손해금 청구 여부 | 판단 기준: 아래 다섯 상태값을 모두 보존한 채 배타적으로 조합한다. 부담구조는 모든 피고가 같은 금액에 전부책임을 지는가와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가의 둘로 나뉜다. 약정이율 축은 민사법정이율 이상의 약정이율이 확인되었는가와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가의 둘로 나뉘며, 앞의 경우를 먼저 판정한다 | 다음: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민사법정이율 이상의 약정이율이 확인되었으면 LEAF-09,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약정이율이 없거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며 기본 2구간이면 LEAF-01,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기산일이 송달일 이후이면 LEAF-02, 일시금이고 전부책임이고 원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을 선택했으면 LEAF-03, 일시금이고 피고별로 다르면 LEAF-04, 정기금만이고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으면 LEAF-05, 정기금만이고 지체손해금을 붙이면 LEAF-06,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이고 전부책임이면 LEAF-07,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이고 피고별로 다르면 LEAF-08. 어느 Leaf를 고르든 그 다음은 Q-50이다 | 근거: SRC-L06, SRC-L09, SRC-L16, SRC-L27, SRC-P09, SRC-P16 | 미확정: 미확정 상태값을 먼저 ASK하고 Leaf를 고르지 않는다 +- Q-50 (부수 주문과 출력) | 질문: 부수 주문이 붙었는가 | 필요 입력: 피고 수, 가집행 대상 항 | 판단 기준: 모든 Leaf는 이 노드를 거쳐 FORM-90을 붙인 뒤 출력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 다음: §14의 CHECK 전부 |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미확정: 생략 불가 + +측면 분기의 복귀: STOP-C1은 Q-43으로, STOP-C2와 STOP-V3은 Q-41로, STOP-C3은 Q-01로, STOP-V1과 STOP-V2는 각각 Q-12와 Q-13으로, STOP-V4는 진행 중이던 노드로, STOP-V5는 Q-42로, STOP-V6은 Q-01로 복귀한다. STOP-H1은 종료하고, STOP-R1과 STOP-R2와 STOP-R3은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하며, STOP-R4는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로 전환한다. 모든 LEAF는 Q-50을 거쳐 FORM-90을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청구유형은 금전 이행청구로 고정한다. 사죄, 정정, 삭제, 원상회복, 배상책임 존재 확인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SRC-R01. +- 현재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장래 이행청구인 정기금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장래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6. +- 손해항목인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는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합산 일시금 하나로 쓰고 항목별 분해는 청구원인에 둔다. 근거: RULE-07. +- 조건부 이행과 동시이행: 국가배상법상 배상채무와 그 밖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주장되면 그 관계를 원문 근거로 확인한 뒤에만 반대급부 문구를 붙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26. +- 정기금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면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로 다투므로, 그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취지에서 종기를 비워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7.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적격: 직접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합산한다), 민법 제752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근거: SRC-L01, SRC-L13. +- 승계: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 그 양수인은 원고가 될 수 없다(STOP-H1).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계약뿐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STOP-V3). 상속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SRC-L04, SRC-L25. +- 대위: 보험자대위나 공단의 구상으로 원고가 바뀐 청구의 사건명 표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판예규 제9항은 피고만으로 표시 범위를 정하고 원고를 묻지 않으므로(RULE-01)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이 문서의 적용범위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구상금·보험자대위 청구는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이행청구와 청구원인 구조가 다르므로, 법원의 사건명 표시 실무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동안에는 STOP-R1의 전환 목적지를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제시하고 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 피고 표시와 대표자: RULE-03에 따라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칭으로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하므로,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와 같이 사무의 성질이 교육·학예에 속하는 사건에서는 피고를 시·도의 명칭으로 적고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근거: SRC-L14, SRC-L24, SRC-L33. +-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여야 하므로 양자를 모두 피고로 할 수 있고,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두 피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거: SRC-L06, SRC-P08. +- 공무원 개인: 경과실에 그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등은 그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는다. 귀책 정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공무원 개인을 예비적 피고로 세울 수 없으므로, 고의·중과실을 주장하면 공동피고로 넣고 주장하지 않으면 뺀다. 근거: SRC-L20, SRC-P03, SRC-P14. +- 사인 공동불법행위자: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본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인이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구상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전부책임 문형을 쓰지 않고 부담부분 금액을 특정한다. 근거: SRC-L12, SRC-P09. + +부담구조 판정표(복수 피고이면 피고쌍마다 한 행을 채운 뒤 문형을 고른다) + +| 관계 유형 | 성립 요건 | 주문 표현 | 금액 표시 | 근거 | +|---|---|---|---|---| +| 동일 전부책임 | 같은 손해에 대하여 두 피고가 각자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 고의·중과실 공무원과 국가 등, 공동불법행위자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같은 금액 하나 | SRC-L06, SRC-L12, SRC-P03, SRC-P08 | +| 법정 연대 | 법률이 연대책임을 명시한 경우 |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같은 금액 하나 | 해당 법률 조문을 §13에 추가한 뒤에만 사용 | +| 분할 또는 부담부분 한정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사인의 책임처럼 자기 부담부분에 한정되는 경우, 또는 피고별 부담비율이 확정된 경우 | 피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피고별 금액을 각각 특정 | SRC-P09 | +| 별개채무 | 서로 다른 가해행위·손해 또는 서로 다른 계약에서 나온 각각의 채무인 경우 | 피고별로 문장을 나눈다 |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각각 특정 | SRC-L26, SRC-L29 | + +표현에 관하여: "각자"는 법원 판결 주문에서 같은 전부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어느 표현을 쓸지는 관행이 아니라 위 판정 결과로 정하고,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의 근거가 §13에 있을 때에만 쓴다. 근거: SRC-L12, SRC-P14.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금전: 원고별 원금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하고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문을 붙인다.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원고마다 금액을 따로 적는다. 특정 여부는 출력 직전에 CHECK-09로 검사한다. 근거: SRC-L03, SRC-L15. +- 정기금: 지급 시기, 종기, 월액, 매월의 지급일을 모두 특정한다. 종기를 여명으로 하는 경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와 같이 종기가 확정될 수 있는 문언을 쓴다. 근거: SRC-L16, SRC-L17.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와 부작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는 금전 이행청구이고, 물건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면 STOP-R2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압수물이 위법하게 폐기된 사건도 물건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한다. 근거: SRC-P01. +- 집행가능성: 주문에 원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종기가 모두 있어야 집행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을 배제하던 소촉법 제6조는 삭제되었으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다만 이는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실제 집행 방법과 제한은 청구취지 작성 범위 밖이므로 별도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근거: SRC-L18, SRC-L19. + +## 8. 금전 계산 규칙 + +기준일 현재 값: [민사법정이율]은 5이고 그 근거는 민법 제379조이다. [특례이율]은 12이고 그 근거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종전 특례이율]은 아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만 쓰며, 그 값은 SRC-L11의 링크에서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전 판본을 열어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약정이율]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값을 넣고,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은 아래 약정이율 게이트의 판정에 따라 확인 후에만 값으로 치환한다.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를 §13의 링크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L10, SRC-L11, SRC-L27. + +계산식: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이율을 곱하고 그 구간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간별로 산출한 뒤 합산한다. 기본 구간은 RULE-04가 정한 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 구간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특례이율 구간이다. + +2019년 특례이율 변경의 경과조치는 두 단계로 판정한다. 첫째, 2019년 6월 1일 당시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가를 묻는다. 계속 중이 아니었으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이율만 쓴다. 둘째, 계속 중이었으면 그때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는지를 묻는다.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에 종전 이율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현행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SRC-L11. + +경과조치 사건의 문형 처리: 경과조치는 2019년 6월 1일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걸리므로 새로 제기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 확장으로 그런 사건에 이 문서를 쓰게 되면 §11의 문형을 3구간으로 늘리지 않고, 종전 이율 구간과 현행 이율 구간을 나눈 구간별 계산표를 청구원인에 붙인 뒤 청구취지에는 확인된 구간과 그 이율만 적는다. 종전 이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종전 특례이율] 자리표시자와 확인 필요 표시를 유지한 채 질의하고 그 구간의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11. + +금전청구 4대 게이트 + +| 게이트 | 판정 노드 | 판정 내용 | 출력 직전 재검사 | 근거 | +|---|---|---|---|---|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Q-43, Q-45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일시금 부분에만 붙인다 | CHECK-05 | SRC-L09, SRC-L16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22, Q-45, Q-46 |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면 약정이율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로, 미만이면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약정이율로 구하는 사건은 Q-46에서 LEAF-09로 보내 FORM-07을 쓰고, 그 밖의 사건은 민사법정이율 구간을 쓰는 문형으로 보낸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서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에는 통상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판정하되 그 판정을 한 줄로 남긴다 | CHECK-06 | SRC-L27, SRC-P16 | +| 도산절차 | Q-41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채무자로 하는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인·법인 공동피고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이면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신고기간, 계속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STOP-V5의 경로로 처리한다 | CHECK-07 | SRC-L30, SRC-L31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41, Q-46 | §6의 부담구조 판정표로 피고쌍마다 관계를 정하고, 동일 전부책임일 때에만 공동지급 문형을 쓰며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각각 특정한다 | CHECK-08 | SRC-L06, SRC-L12, SRC-P09 | +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택 규칙 + +- 국가배상법상 책임과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 재산상 손해의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어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SRC-P06. +- 예외: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P06. +- 계약상 채무불이행: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근거: SRC-L28. +-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사건: 압수물이 위법하게 폐기된 뒤 무죄가 확정된 사안처럼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가 판시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다.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으려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근거: SRC-P01, SRC-P15. + +공제(원금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고 급여마다 아래 네 항목을 모두 확인한 범위에서만 뺀다) + +| 항목 | 확인할 요건 | 처리 | 근거 | +|---|---|---|---| +| 손익상계 |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이 같은 원인에서 나왔는지, 이익 상당액이 얼마인지 | 그 이익 상당액을 뺀다 | SRC-L03 | +| 형사보상금 |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 그 보상금액을 뺀 잔액을 청구한다 | SRC-L15 | +| 배상심의회 배상금 |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 실제 수령액을 별도 계산행으로 두고 뺀다. 배상신청은 소 제기의 전제가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다 | SRC-L08 | +| 그 밖의 법정급여 |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개별 법률의 급여가 같은 원인에서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지, 그 법률에 손해배상액 조정규정이 있는지 | 지급 목적, 원인의 동일성, 전보 대상 손해의 동일성, 개별 조정조항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뺀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고 [공제 대상 여부]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군인 등 피해자의 경우 이들 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공제 사유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청구 배제 사유이므로 STOP-V1에서 따로 판정한다 | SRC-L01, SRC-L03 | + +중간이자: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구하면 중간이자를 뺀다. 공제 방식은 사용자 입력에 따르고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3. + +원금 산정: 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참작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 기준은 청구 상한이 아니다. 근거: SRC-L02, SRC-L29, SRC-P07.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복수 원고의 각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고의·중과실을 주장하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와 사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단순병합이다. 근거: SRC-P03.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사이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만 쓸 수 있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법률상 양립하므로 이 형태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P03. +- 선택적 병합: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이 병존해도 두 책임의 주문이 같은 피고에 대한 같은 금액의 지급명령 하나로 수렴하므로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책임 근거의 병존은 청구원인에 적을 사항이어서 청구취지에 선택적 병합 표시를 하지 않는다(RULE-07). 원인법률이 서로 달라 주문 결과가 달라지면 원인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RULE-07, SRC-L01, SRC-L05. +- 이중만족 방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전부책임을 지는 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공동지급 문형만으로 족하고 별도 문구를 두지 않는다. 근거: SRC-L12. +- 일시금과 정기금의 병합: 항을 나누어 앞 항에 일시금 문형을, 뒤 항에 정기금 문형을 그대로 배열하고 항 번호만 연속시킨다. 문형의 문장 자체는 고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L16. +- 부수 주문: 모든 Leaf에 FORM-90을 붙인다. 상환이행 문구는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도달 경로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일시금만,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기본 2구간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1,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L09, SRC-L10, SRC-L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2 | 일시금만, 동일 전부책임,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단일 구간(장기 경과 위자료의 변론종결일 기산 등)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2,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P06,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3 | 일시금만, 동일 전부책임, 원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로 구하기를 명시적으로 선택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3,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4 | 일시금만,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 경우(분할, 부담부분 한정, 별개채무)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4, FORM-90 | [피고n 표시], [원고 특정부], [피고n 청구금액], [피고n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지급 명령부] | SRC-P09, SRC-L26, SRC-L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LEAF-05 | 장래 정기금만 구하고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는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5,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정기금 지급일], [월 정기금액], [지급 명령부] | SRC-L16, SRC-L17, SRC-L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1 | +| LEAF-06 | 장래 정기금만 구하고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6,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정기금 지급일], [월 정기금액], [민사법정이율], [지급 명령부] | SRC-L28, SRC-L27,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1 | +| LEAF-07 | 일시금과 장래 정기금의 병합이고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일시금 항은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7, 정기금 항은 FORM-05 또는 FORM-06, 끝에 FORM-90 | 위 각 Form의 필수 변수 전부 | SRC-L09, SRC-L16, SRC-L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8 | 일시금과 장래 정기금의 병합이고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일시금 항은 FORM-04, 정기금 항은 FORM-05 또는 FORM-06, 끝에 FORM-90 | 위 각 Form의 필수 변수 전부 | SRC-P09, SRC-L16, SRC-L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CHECK-11 | +| LEAF-09 | 일시금만, 모든 피고가 동일 전부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Q-46에서 선택하고 Q-50으로 간다 | FORM-07, FORM-90 |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지급 명령부] | SRC-L27, SRC-L09, SRC-P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09, CHECK-10 | + +검산: 비종결 Leaf는 9개이고 9개 모두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8개이며 각각의 도달 Leaf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과 LEAF-07에서, FORM-02는 LEAF-02와 LEAF-07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07에서, FORM-04는 LEAF-04와 LEAF-08에서, FORM-05는 LEAF-05와 LEAF-07과 LEAF-08에서, FORM-06은 LEAF-06과 LEAF-07과 LEAF-08에서, FORM-07은 LEAF-09와 LEAF-07에서, FORM-90은 9개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도달 불가 Form은 없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변수 사전 + +| 변수 | 허용값 | 결정 규칙 | +|---|---|---| +| [피고 지시부]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피고들은 연대하여" | 피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고 §6 판정이 동일 전부책임이면 둘째 값. 법정 연대의 근거가 §13에 있으면 셋째 값 | +| [피고n 표시] | "대한민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공무원 개인의 성명 / 사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칭 | 피고별 문형에서 각 피고를 RULE-03의 당사자 표시대로 적는다. 대표자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당사자란에 적는다 | +| [원고·금액 지시부] |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액]원" / "원고 [원고1 성명]에게 [원고1 청구금액]원, 원고 [원고2 성명]에게 [원고2 청구금액]원" | 원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고 금액이 같으면 둘째 값. 복수이고 금액이 다르면 셋째 값을 원고 수만큼 늘려 쓴다 | +| [원고 지시부] | "원고에게" / "원고들에게 각" |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 수에 따라 고른다 | +| [원고 특정부] | "원고에게" / "원고 [원고n 성명]에게" | 피고별 문형에서 원고가 하나면 첫째 값, 복수이면 둘째 값을 원고마다 쓴다 | +|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 "이에 대하여" / "각 이에 대하여" / "위 각 돈에 대하여" | [원고·금액 지시부]의 첫째 값이면 첫째, 둘째 값이면 둘째, 셋째 값이면 셋째를 쓴다 | +| [지급 명령부] | "지급하라" / "각 지급하라" | 원고가 하나이고 금액이 하나면 첫째 값, 원고가 복수이거나 지급 대상이 복수이면 둘째 값 | +| [소송비용 부담 지시부] | "피고가" / "피고들이" | 피고 수에 따른다 | +| [가집행 대상 항 지시부] | "제1항은" / "제1항 및 제2항은" | 가집행 대상 항의 수에 따른다 | +| [청구금액], [원고n 청구금액], [피고n 청구금액], [월 정기금액] | 원 단위 정수 | 사용자 입력. 추정하지 않는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n 기산일], [정기금 시기], [정기금 종기] | "2024. 3. 5." 형식의 날짜 또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와 같이 확정될 수 있는 문언 | Q-44와 §7에 따른다 | +| [정기금 지급일] | "말일" 또는 "5일"과 같이 매월의 특정 일자 | 사용자 입력에 따라 매월 지급일을 특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 +|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종전 특례이율], [약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 §8의 기준일 현재 값, 확인된 약정이율, 또는 확인된 종전 이율 |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는다.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과 [종전 특례이율]은 확인 후에만 값으로 치환하고 확인 전에는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 +문형(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주문 문장만 담는다) +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사건, 피고별 금액이 다른 사건, 장래이행 부분 | 근거: SRC-L09, SRC-L10, SRC-L11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사건, 재산상 손해에 변론종결일 기산을 적용하는 것 | 근거: SRC-P06, SRC-L09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원고의 명시적 선택이 없는데 기본형 대신 쓰는 것,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원고의 자동 감축 규칙으로 삼는 것 | 근거: SRC-L09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그리고 LEAF-08의 일시금 항. 원고가 복수이면 피고와 원고의 조합마다 아래 구조의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배열한다 | 주문: 피고 [피고1 표시]는 [원고 특정부] [피고1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1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표시]는 [원고 특정부] [피고2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피고쌍 관계를 판정하지 않은 채 쓰는 것, 동일 전부책임인 피고를 분리하는 것 | 근거: SRC-P09, SRC-L26, SRC-L29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LEAF-07과 LEAF-08의 정기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정기금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씩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정기금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종기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근거: SRC-L16, SRC-L17, SRC-L09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 그리고 LEAF-07과 LEAF-08의 정기금 항으로 선택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 지시부] [정기금 시기]부터 [정기금 종기]까지 매월 [정기금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사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장래 각 지급기 이후 지체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쓰는 것, 이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 근거: SRC-L28, SRC-L27, SRC-L16 +- FORM-07 | 사용 조건: LEAF-09, 그리고 LEAF-07의 일시금 항이 약정이율 구조로 판정된 경우 | 주문: [피고 지시부] [원고·금액 지시부] 및 [지연손해금 대상 지시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명령부]. | 사용 금지 조건: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 사건에서 쓰는 것, 약정이 없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책임에 쓰는 것,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례이율 값이나 약정이율 값으로 채우는 것. 확인 전에는 자리표시자와 확인 필요 표시를 유지한 채 출력한다 | 근거: SRC-L27, SRC-L09, SRC-P16 +- FORM-90 | 사용 조건: 9개 Leaf 전부의 말미 | 주문: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지시부] 부담한다. / [가집행 대상 항 지시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항 번호를 앞 항과 불연속으로 매기는 것 | 근거: SRC-L18, SRC-L19, SRC-L32 + +## 12. 금지 규칙 + +- 피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손해배상청구에 이 문서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R01. +-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법률을 국가배상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R01, RULE-02. +- 공공기관·공사·공단 법인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대한민국"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국가배상법이 원인이 아닌 청구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나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7.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직무 관련성과 다른 법령상 보상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P04, SRC-H01. +- 외국인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상호보증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RC-L07. +-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서 부칙 요건을 판정하지 않은 채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경과실만 주장하는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P03. +- 국가 등의 청구와 공무원 개인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20, SRC-P03. +- 복수 피고의 책임관계를 판정하지 않은 채 공동지급 문형에 수렴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12, SRC-P09. +-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한 사인의 책임을 전액으로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P09.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수인을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04. +- 재산침해 채권의 양수인을 채무자 대항요건 확인 없이 원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L2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전 기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6. +- 장래 정기금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을 소 제기 단계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 사건에서 소명한 경우에만 다루고, 소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붙이지 않는다. 인용 실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16, SRC-L28. +-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이유로 원고가 처음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만 구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2019년 경과조치는 계속 여부와 당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모두 물은 뒤에만 적용한다. 근거: SRC-L11. +-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은데 그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27, SRC-P16.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액을 청구 상한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P07. +- 다른 법령상 급여를 원인·손해의 동일성과 개별 조정조항 확인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SRC-L03, SRC-L15. +- 형사보상금을 같은 원인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지 않은 원금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5.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보류하지 않는다. 근거: SRC-L08.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라는 이유로 가집행 선고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L18, SRC-L19. +- 소촉법 제6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국가 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이 전혀 없다는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SRC-L19. +-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판단에서 위헌결정 이전 판례의 객관적 기산점 법리를 단독으로 인용하지 않고, 개별 사례 판결을 그 사건 유형 전체의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SRC-P02, SRC-P10, SRC-P11, SRC-P13. +- 단기소멸시효를 불법행위일부터 3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P11.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장기시효와 공무원 개인·사인에 대한 채권의 장기시효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5. +- 사인 공동피고가 도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주문에서 그냥 빼고 방치하지 않는다. 근거: SRC-L30, SRC-L31. +- 다른 손해배상 약호와 경합할 때의 표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원문에 우선순위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R01. +- 손해 현실화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 것을 확인 없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P01. +- 문형에 책임 근거 조문, 과실비율, 손해항목 내역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7.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R01 |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 제9항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11항은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기)로 둔다.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 규정은 원문에 없다 | 개정 2021. 6. 25., 시행 2021. 7. 1.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 SRC-L01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항 본문(공무원·공무수탁사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제1항 단서(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배제), 제2항(고의·중과실 공무원에 대한 구상), 제3항(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2025. 1. 7. 신설),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시행 이후 전사·순직 인정 사건부터 적용)과 제2항(시행 당시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시행 2025. 1. 7.(법률 제20635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L02 | 국가배상법 제3조 | 유족배상·장례비·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의 배상기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03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 제1항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의 공제, 제2항 유족배상·장해배상·장래 요양비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의 중간이자 공제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3조의2 | 원문대조 | +| SRC-L04 | 국가배상법 제4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4조 | 원문대조 | +| SRC-L05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과 제2조 제1항 단서·제3조·제3조의2의 준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5조 | 원문대조 | +| SRC-L06 | 국가배상법 제6조 |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비용부담자의 외부 배상책임과 내부 구상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6조 | 원문대조 | +| SRC-L07 | 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7조 | 원문대조 | +| SRC-L08 | 국가배상법 제8조, 제9조, 제15조 |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 제기 가능, 배상결정 동의와 배상금 지급 | 시행 2025. 1. 7.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배상법/제9조 | 원문대조 | +| SRC-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문 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이율을, 제2항은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12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본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SRC-L13 | 민법 제752조 | 생명침해 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고유 위자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2조 | 원문대조 | +| SRC-L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 | +| SRC-L1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항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금지 안 됨, 제2항·제3항 같은 원인에 대한 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상호 조정 | 시행 2023. 12. 29. | https://www.law.go.kr/법령/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6조 | 원문대조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252조 |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확정 후 산정 기초 사정의 현저한 변경 시 변경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2조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배제 조항은 1990. 1. 13.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없다 | 삭제 1990. 1. 13.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6조 | 원문대조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70조 | 공동소송인 사이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을 준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766조 |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3항 미성년자 성적 침해 시효 정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원문대조 | +| SRC-L22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8. 11. |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제96조 | 원문대조 | +| SRC-L23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 목적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82조 | 원문대조 | +| SRC-L24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14조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L26 | 민법 제390조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손해배상청구권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원문대조 | +| SRC-L27 | 민법 제397조 | 제1항 본문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손해 증명 불요와 무과실 항변 불가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L28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L29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통상손해 한도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 과실상계, 불법행위에 대한 준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31조, 제148조, 제170조, 제172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신고기간 내 신고와 계속 소송의 신고사항,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8조 | 원문대조 | +| SRC-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64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는 정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채권신고 방법과 계속 소송의 신고사항,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SRC-L32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L3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제2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시행 2026. 5. 12.(법률 제21077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8조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130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압수물 폐기의 위법성,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무죄판결 확정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2022. 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23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사안에서 결정일부터 3년 내 제소로 단기소멸시효 미완성이라고 본 사례. 개별 사례이므로 단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20. 12.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319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3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고,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때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1996.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3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일반 직무집행을 포함한다 | 2011. 3. 1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23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5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에는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의 5년이 적용된다 | 2001. 4.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0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6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위자료를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에 한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며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 2011. 7. 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7 |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배상액의 상한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기준에 구애되지 않는다 | 1970. 1. 2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604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8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6조 사건에 한정하여 원용한다 | 1994. 12. 9.,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40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9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책임이 배제되는 군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 등은 예외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그 귀책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 2001. 2. 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1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 사건에 미치고,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2019. 11. 1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569 | 원문대조. SRC-P11과 함께 원용 | +| SRC-P11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 사안에서는 그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 2026. 1.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27 | 원문대조. 기준일 전 최신 전원합의체 | +| SRC-P12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청구원인 유형 예시로만 쓴다 | 2022. 8. 30.,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7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3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과거사 위자료 산정. SRC-P10, SRC-P11 다음에 보충적으로만 원용한다 | 2013. 5. 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69 | 원문대조. 소멸시효 부분은 SRC-P10, SRC-P11 이후 보충적으로만 원용 | +| SRC-P1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판결 원문은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을 "각자 지급하라"로 인용한다 | 2014. 8. 20.,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58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15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뜻하며,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진행한다 | 2026. 1. 8.,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원문대조. 기준일 전 최신 판결 | +| SRC-P16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 2009. 12. 24.,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551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H01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01. 2. 22.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272 | 원문대조. 이후 법률 제20635호 제2조 제3항 신설분은 SRC-L01에서 별도 반영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CHECK-01 피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청구가 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이며 당사자 표시와 대표자가 RULE-03대로인가.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면 교육감으로 적었는가. 근거: RULE-01, RULE-03, SRC-R01, SRC-L14, SRC-L24, SRC-L33. +- CHECK-02 원인법률이 확정되어 해당 하위 트리를 통과했는가. 근거: RULE-02. +- CHECK-03 사건명 경합이 없거나, 경합이 있다면 표시 우선순위 확인 필요 표시가 붙었는가. 근거: SRC-R01, STOP-V6. +- CHECK-04 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인 경우 군인 등 이중배상 요건과 외국인 상호보증 요건을 통과했고, 제2조 제3항 유족 청구는 부칙 요건을 판정했는가. 근거: SRC-L01, SRC-L07, SRC-H01. +- CHECK-05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SRC-L09, SRC-L16. +- CHECK-06 약정이율의 존부가 판정되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사법정이율과 비교한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의 적용이율이 확정되었거나 자리표시자로 남았는가. 근거: SRC-L27, SRC-P16. +- CHECK-07 사인·법인 공동피고의 회생·파산 여부가 판정되었고 절차 중이면 STOP-V5의 행동이 실행되었는가. 근거: SRC-L30, SRC-L31. +- CHECK-08 피고쌍마다 책임관계가 판정되었고 주문의 당사자 표현과 금액 표시가 그 판정과 일치하는가. 근거: RULE-05, SRC-L06, SRC-L12, SRC-P09. +- CHECK-09 원고별 원금이 원 단위 정수로 특정되고 공제가 반영되었는가. 일시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SRC-L03, SRC-L15. +- CHECK-10 일시금 항의 이율 구간이 그 문형의 구조와 일치하고 기산일과 이율 자리표시자가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FORM-01과 FORM-04는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특례이율 구간이며, FORM-03은 기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가 민사법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특례이율 구간이며, FORM-07은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가 약정이율 구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송달 다음 날 이후 적용이율] 구간이며, FORM-02는 기산일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 하나만 있는 단일 구간이다. 단일 구간 문형에서 기산일을 하루 뒤로 미루지 않는다. 미치환이면 질의문을 붙여 출력한다. 일시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RULE-04, RULE-06, SRC-L09. +- CHECK-11 정기금 항의 시기, 종기, 지급일, 월액이 모두 특정되었고 정기금 항에 이율 자리표시자가 있으면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정기금 항이 없는 Leaf에는 해당 없음. 근거: RULE-06, SRC-L16, SRC-L17. +- CHECK-12 FORM-90이 붙었고 항 번호가 연속하며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 근거: SRC-L18, SRC-L32. +- CHECK-13 문형에 청구원인, 조문, 과실비율이 섞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7. +- CHECK-14 원고 적격이 확인되었고, 양수인이면 대항요건을 통과했으며, 피고별 단기·장기 소멸시효 검토 표시가 붙었는가. 근거: SRC-L04, SRC-L21, SRC-L22, SRC-L23, SRC-L25, SRC-P11.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수인이 원고다. 양도가 금지되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출력한다.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만의 양수이면 STOP-V3으로 옮긴다. 근거: SRC-L04. + +CURE·VERIFY + +- STOP-C1 손해액이 감정 전 등으로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현재 산정 가능한 최소 금액. 행동: 그 금액으로 일부청구 문형을 출력하고 청구취지 확장 예정임을 표시한다. 재개 노드: Q-43. +- STOP-C2 상속인 원고의 상속분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상속인 전원과 법정 또는 협의에 따른 상속분. 행동: [원고n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 Q-41. +- STOP-C3 원인법률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청구의 법률상 근거. 행동: 하위 트리로 진행하지 않고 사고 또는 분쟁 경위, 계약 존부, 처분 존부를 질의한다. 복수 원인이 병존하면 원인별 주문 결과를 비교한 뒤 같을 때에만 하나의 Form으로 합친다. 재개 노드: Q-01. +- STOP-V1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다. 확인 항목: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인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부칙 요건 충족 여부. 행동: 수급 가능성이 긍정이면 본인과 상속인의 국가배상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전사·순직 유족의 고유 위자료는 부칙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한다. 부칙 요건은 전사·순직 인정이 2025년 1월 7일 이후인 경우가 원칙이고, 그 전이라도 2025년 1월 7일 당시 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적용한다. 수급 가능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해당 사실 자리표시자와 질의만 반환한다. 사인 공동피고가 있으면 그 배상 범위가 부담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재개 노드: Q-12. 근거: SRC-L01, SRC-P04, SRC-P09, SRC-H01. +- STOP-V2 외국인 원고 또는 외국인 피해자이고 원인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확인 항목: 해당 국가와의 상호 보증. 행동: 확인되면 진행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국가배상법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을 출력하지 않은 채 상호보증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를 반환한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 다른 원인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3. 근거: SRC-L07. +- STOP-V3 재산 침해로 인한 채권의 양수인이 원고다. 확인 항목: 양도계약,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경합 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행동: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수인을 원고로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원고 표시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질의한다. 재개 노드: Q-41. 근거: SRC-L25. +- STOP-V4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 항목: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적·구체적으로 안 날과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한다. 장기시효는 가해행위일과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5년, 공무원 개인과 사인에 대한 민법상 채권은 10년으로 피고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은 객관적 기산점 시효가 배제되는지를 확인한다. 행동: 청구취지 문형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출력을 막지 않고 시효 검토 필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진행 중이던 노드. 근거: SRC-L21, SRC-L22, SRC-L23, SRC-P01, SRC-P05, SRC-P10, SRC-P11, SRC-P13, SRC-P15. +- STOP-V5 사인 또는 법인 공동피고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이다. 확인 항목: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 전인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지. 행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해당 피고 부분은 STOP-R4의 절차로 옮긴다. 확인하지 못하면 그 피고 부분을 주문에서 확정하지 않고 절차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를 반환하며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42. 근거: SRC-L30, SRC-L31. +- STOP-V6 다른 손해배상 약호 유형에도 해당한다. 확인 항목: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표시 실무. 행동: 재판예규 원문에는 유형이 겹칠 때의 표시 우선순위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명 표시] 자리표시자와 함께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 채 청구취지 본문은 그대로 작성한다. 재개 노드: Q-01. 근거: SRC-R01. + +ROUTE·TRANSFORM + +- STOP-R1 피고가 공무원 개인, 공공기관, 사인뿐이거나, 원고가 보험자대위·구상권자인 청구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기) 청구 또는 사고 유형에 맞는 사건종류 문서, 구상금 또는 보험자대위 문서. 대위·구상 청구는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6의 대위 항목대로 사건명 표시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인다. 근거: SRC-R01. +- STOP-R2 손해배상이 아니라 확인, 형성, 작위, 부작위, 원상회복을 구한다. 전환 목적지: 그 청구 성질에 맞는 사건종류 문서. +- STOP-R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가 전부 배제되어 사인 피고만 남는다. 전환 목적지: 남은 피고의 사고 유형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종류 문서. 이때 사인의 배상 범위가 자기 부담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그 문서에서 다시 판정한다. 근거: SRC-P09. +- STOP-R4 사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로 전환한다. 회생절차이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절차이면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다. 근거: SRC-L30, SRC-L31. + +Stop Rule: 9개 Leaf가 모두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10에서 고른 그 Leaf 행의 CHECK 열에 열거된 항목을 전부 통과하며, 미확정 사항이 각 STOP의 행동으로 처리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어느 Leaf에도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는 공통으로 열거되어 있고, CHECK-09와 CHECK-10은 일시금 항이 있는 Leaf에, CHECK-11은 정기금 항이 있는 Leaf에 열거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645db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2.md @@ -0,0 +1,378 @@ +# 손해배상(저)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저)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저청구 | +| 적용범위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침해정지·예방·손해배상 담보·폐기·명예회복·간접강제 청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은 제외한다(RULE-01).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저청구.pdf 377~384면(SRC-48). 실제 수록 기재례는 12개다(§10 기재례 대응표). 기재례의 사죄광고·사과문 주문, 송달일 당일 특례이율 기산,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 기산, 외화 표시 주문, 구 저작권법 조문번호, 법원 표기가 어긋난 참조판례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RULE-47).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이율 상수 현재값 | [법정이율]=5(민법 제379조의 연 5푼), [특례이율]=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문형에는 상수를 적지 않고 자리표시자만 쓴다(RULE-06). | +| 준거 법령 판본 |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2026-02-10 공포, 2026-08-11 시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만 2026-03-0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2026-06-02 시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6-02-01 시행). | + +30초 사용법: §4의 Q-01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4의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의 12개 노드는 §2에서 만든 청구원자 하나마다 한 바퀴씩 돈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모두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STOP·CURE·VERIFY·ROUTE·TRANSFORM)를 따른다. + +청구원자(이하 "원자")의 정의: 하나의 청구원자는 `원고 × 피고 × 침해된 권리 × 저작물등 × 침해기간 × 손해근거 × 통화`의 조합 하나다. 원자마다 청구금액, 일부청구 여부와 그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따로 기록한다(RULE-02). 주문에서는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모두 같은 원자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환율·별지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VERIFY 지시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를 표시해 출력하고, 해당 원자를 주문에서 제외할지 사용자에게 묻는다. + +근거 표시 원칙: 규칙마다 그 명제를 실제로 판시하거나 규정한 출처만 근거 ID로 단다.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출처는 규칙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그 출처에 의존하는 서술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을 붙인다(RULE-48).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사건명 적합성. 손해배상(저)는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은 손해배상(지)로 보내고(STOP-ROUTE-01),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아닌 청구는 다른 사건종류로 보낸다(STOP-ROUTE-02). 손해배상 항목이 전혀 없으면 손해배상(저)가 아니다(STOP-ROUTE-03). | SRC-01 | +| RULE-02 | 청구의 원자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 권능은 각각 독립한 권리이고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함께 구할 때에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일부만 청구할 때에도 같다. 따라서 §0의 원자 단위로 금액·일부청구 범위·기산일을 특정하고,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같은 원자만 합산한다. | SRC-32, SRC-33, SRC-34 | +| RULE-03 | 주문만 쓴다. 청구취지에는 이행을 명하는 문장만 두고 침해 태양·창작성·실질적 유사성·손해액 산정근거·과실상계 등 청구원인 사항을 넣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 주문만으로 지급할 금액, 금지되는 행위, 폐기할 물건, 게재할 매체와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 SRC-02, SRC-32 | +| RULE-04 | 금전청구 공통 게이트. 모든 금전 항목은 §8의 네 게이트(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도산절차, 복수채무자 부담구조)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 뒤에만 문형에 들어간다. 금전 원자가 없는 사건에서도 네 게이트의 판정 결과를 각각 한 줄로 남긴다. | SRC-17, SRC-19, SRC-23, SRC-26 | +| RULE-05 | 사죄·사과의 강제 금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현행 법령 본문에 표시되어 있다. 명예회복 조치는 침해 사실 또는 판결 요지의 게재와 같이 가치판단을 강제하지 않는 처분으로만 구성한다(STOP-TRANSFORM-01). | SRC-22 | +| RULE-06 | 미확정값 비추정.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은 금액·일자·환율·별지 내용·게재 규격·간접강제 배상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법정이율], [특례이율], [손해발생일], [지연이자구])를 쓰고 과거 이율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는다. | — | +| RULE-07 |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를 차단하는 규칙에는 §13의 검증된 근거 ID를 단다. 근거가 미검증이면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실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원자 목록을 만들기 전에 아래 사건 공통 입력을 받고, 그 다음 각 원자마다 원자별 입력을 받는다. + +### 2-1. 사건 공통 입력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침해된 권리의 종류 | 필수 | 저작재산권(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 저작인격권(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 실연자의 인격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 /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 프로그램저작권 | 저작물 사본, 저작권등록증, 침해물 | Q-01에서 질의. 프로그램저작권만이면 STOP-ROUTE-01 | +| 저작물등의 특정 | 필수 | 제호·종류·창작 또는 공표일·저작자.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 | 저작물 사본, 등록증 | STOP-CURE-02 | +| 원고와 그 지위 | 필수 | 저작자 / 실연자 / 저작재산권자(원시취득자·양수인·상속인) / 공동저작자·공동저작재산권자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배타적발행권자 / 출판권자 / 저작인접권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 | 양도계약서, 신탁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설정계약서, 등록부 | STOP-VERIFY-03 | +| 침해 당시 권리자와 손해배상채권의 승계 여부 | 필수 | 침해 당시 권리자 / 그 후 권리 양도 여부 /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별도 양도 여부 / 상속 여부 | 계약서, 통지·승낙 자료, 상속 자료 | STOP-VERIFY-03 | +| 외국적 요소 | 필수 | 없음 / 외국인의 저작물 / 외국에서 형성된 업무상 관계에 따른 업무상저작물 / 외국 소재 피고 | 국적·조약 자료, 고용계약서 | STOP-VERIFY-07 | +| 피고별 지위와 침해행위 | 필수 | 피고마다 직접침해 / 민사상 방조·교사 /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하나 이상 | 침해물, 게시 화면, 출판·유통 기록, 서비스 약관 | STOP-VERIFY-04 | +| 청구 항목 | 필수 | 손해배상 / 침해정지 / 침해예방 / 손해배상 담보 / 폐기 등 / 명예회복 조치 / 간접강제 / 부정경쟁·영업비밀 청구 병합 / 부당이득반환 병합 | — | Q-18에서 질의 | +| 피고별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절차가 있으면 개시·선고일과 소 제기 전후 | 법원 공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ERIFY-06.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소송비용·가집행 | 필수 | 기본값은 소송비용 피고 부담, 금전·금지·폐기 항목 가집행 | — | 기본값 적용 | + +### 2-2. 원자별 입력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자 식별정보 | 필수 | 원고, 피고, 침해된 권리(권능 단위), 저작물등, 침해기간(개시일과 종료일), 손해근거, 통화 | §2-1의 각 자료 | STOP-CURE-02 | +| 손해 산정 방식 | 필수 | 제125조 제1항 이익액 추정 / 제125조 제2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125조 제3항 초과액 /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 /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 민법 제751조 위자료 | 이용료 사례, 판매 기록, 감정, 등록증 | STOP-CURE-01 | +| 제125조 제4항 증액 청구 여부 | 조건부(재산권등 원자)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 고의 입증 자료 | 청구하지 않음으로 두고 Q-10 재확인 | +| 산정된 손해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산정 자료 | STOP-CURE-01 | +| 기지급금·합의 감액·면제·변제충당·원고가 인정하는 공제 | 필수 | 각 항목의 금액과 기준일. 없으면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 | 입금 자료, 합의서, 영수증 | STOP-CURE-04 | +| 일부청구 여부와 범위 | 필수 | 전부청구 / 일부청구(청구 부분의 특정) | — | 전부청구로 두고 질의 | +| 손해 발생일 | 필수 | 해당 원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 계속 침해이면 구간별 발생일 | 침해물 발행일, 게시일, 매출 자료 | STOP-CURE-05 | +| 손해·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 시효 중단·정지 사유 | 필수 | 각 일자와 사유. 없으면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 | 인지 경위 자료, 최고·소 제기 자료 | STOP-VERIFY-05 | +| 침해행위일이 2026-08-11 이후인지 | 조건부(제125조 제4항 증액 청구 시) | 전부 이후 / 전부 이전 / 걸침 / 불명 | 침해물 일자 | STOP-VERIFY-01 | +| 저작물등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 조건부(법정손해배상 청구 시) | 침해행위 전의 등록일 | 저작권등록증 | STOP-CURE-03 | +| 법정손해배상 선택 시점 | 조건부(법정손해배상 청구 시) |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종결 후 | 소송 진행 상황 | STOP-ROUTE-07 | +| 통화와 환산 자료 | 조건부(손해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 외국통화 표시액 /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 | 거래 자료, 환율 자료 | STOP-VERIFY-02 | +| 금지 대상 권능과 행위·매체 | 조건부(정지·예방 항목) | 원고가 보유한 권능, 침해되었거나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매체 또는 위치, 대상 저작물 | 침해물 목록, 게시 URL | STOP-CURE-02 | +| 폐기 대상 | 조건부(폐기 항목) |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완제품·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지형·원판·저장매체 등으로 피고가 보관 중인 것 | 보관 현황 | STOP-CURE-02 | +| 게재 매체·규격·횟수·이행기간 | 조건부(명예회복 항목) | 매체명, 게재면 또는 위치, 규격, 횟수, 판결 확정일부터의 일수 | —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간접강제 요건 사실과 배상액 | 조건부(간접강제 항목) | 채무 유형(부작위 또는 부대체적 작위), 피고별 위반 개연성 또는 임의이행 불가능성, 위반 단위와 금액 | —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담보 필요성·금액·제공방법 | 조건부(담보 항목) | 상대방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일 것, 담보 금액, 제공방법 | 침해 우려 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지점: "손해배상"은 Q-02(손해배상 항목의 존재)와 Q-09(손해 산정 방식)에서, "(저)"는 Q-01(저작권법상 권리인지, 프로그램저작권인지)과 Q-04(권리 유형)에서, "청구"는 §5의 이행의 소 구조와 Q-19의 금전 주문 배정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내용 | 판정 노드 | 대표 Leaf | +|---|---|---|---| +| A 저작재산권 침해 | 무단 복제·공연·공중송신(전송·방송·디지털음성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사진·영상·어문·미술·건축·설계도서·편집저작물 포함 | Q-04 | LEAF-01, LEAF-02, LEAF-03 | +| B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의 이용(제124조 제2항) | Q-04 | LEAF-01, LEAF-07 | +| C 저작인접권 침해 | 실연·음반·방송의 무단 이용 | Q-04 | LEAF-01, LEAF-02 | +| D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침해 | 설정을 받은 자가 자기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 | Q-05 | LEAF-01, LEAF-05 | +| E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 | Q-04 | LEAF-01 | +| F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등 위반 |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 제104조의8이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29조를 준용한다 | Q-04 | LEAF-01, LEAF-05 | +| G 침해로 보는 행위 | 배포 목적 수입·소지, 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 행위, 그 게시판 등에 영리 목적으로 연결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2026-08-11 시행) | Q-07 | LEAF-01, LEAF-02 | +| H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 | 제102조 각 유형의 면책 요건과 제103조의2의 명령 범위 제한을 먼저 판정한다 | Q-07 | LEAF-05, LEAF-11 | +| I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의 단독 정지청구, 자기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 저작인격권 침해의 개별 위자료와 전원 이해 관련 조치의 구분 | Q-05 | LEAF-01, LEAF-07 | +| J 복수 침해자 | 저자·출판사·유통업자·게시자·링크 게시자 등 사이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 | Q-07 | LEAF-02, LEAF-03 | +| K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 |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에서 형성된 업무상 관계에 따른 업무상저작물,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 | Q-06 | LEAF-01 | +| L 병합 청구 | 정지·예방, 담보, 폐기, 명예회복, 간접강제, 부정경쟁·영업비밀 청구, 부당이득 | Q-18 |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1 | + +모든 사건은 Q-01에서 시작한다. 위 표의 판정 노드 열은 그 유형의 쟁점이 실제로 판정되는 노드를 가리키는 것이고 트리의 진입점이 아니다. 어느 유형이든 Q-01, Q-02, Q-03의 사건명 적합성과 원자화 게이트를 먼저 통과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1 (Root) | 침해된 권리가 저작권법상 권리이고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것인가 | 침해된 권리의 종류 | RULE-01. 프로그램 저작권과 다른 저작권이 함께 침해되었으면 손해배상(저)로 진행하되 사건명 선택을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프로그램 저작권만 → STOP-ROUTE-01 /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아님 → STOP-ROUTE-02 / 권리와 피고를 모두 특정할 수 없음 → STOP-HARD-01 / 그 밖 → Q-02 | SRC-01 | 질의 | +| Q-02 |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가 | 청구 항목 | RULE-01, RULE-08 | 없음 → STOP-ROUTE-03 / 있음 → Q-03 | SRC-01 | 질의 | +| Q-03 | 원자 목록을 만들었는가 | §2-1 전부 | RULE-02. 원고·피고·권능·저작물등·침해기간·손해근거·통화의 조합마다 원자 하나를 만들고 번호를 붙인다 | 원자 목록 완성 → Q-04 / 조합 요소가 불명 → STOP-CURE-02 | SRC-32, SRC-33, SRC-34 | STOP-CURE-02 | +| Q-04 | 이 원자의 손해배상 근거 권리는 무엇인가 | 원자 식별정보 | RULE-13, RULE-25.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제104조의8 준용 사안은 재산권등,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인격권으로 표시한다 | 재산권등 → Q-05 / 인격권 → Q-05 | SRC-04, SRC-12 | 질의 | +| Q-05 | 이 원자의 원고가 청구권자인가 | 원고와 그 지위, 침해 당시 권리자와 승계 여부 | RULE-12, RULE-13, RULE-14. 침해 당시 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그 채권은 채권양도 또는 상속으로 이전한다. 권리 자체의 양수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하지는 않는다.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자·실연자 본인만 청구한다 | 적격 확인 → Q-06 / 저작자·실연자 아닌 원고의 인격권 항목 → STOP-HARD-02 / 사망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인데 상속인·양수인 지위가 없음 → STOP-ROUTE-06 / 자료 미확인 → STOP-VERIFY-03 | SRC-04, SRC-07, SRC-08, SRC-09, SRC-14, SRC-21, SRC-39 | STOP-VERIFY-03 | +| Q-06 | 이 원자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 외국적 요소 | RULE-15. 외국인의 저작물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과 국내에서 맨 처음 공표된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그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이 적용된다 | 없음 → Q-07 / 있고 보호·귀속 확인 → Q-07 / 확인 불가 → STOP-VERIFY-07 | SRC-13, SRC-44 | STOP-VERIFY-07 | +| Q-07 | 이 원자의 피고는 어떤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가 | 피고별 지위와 침해행위 | RULE-16, RULE-17, RULE-18. 피고마다 직접침해, 민사상 방조·교사,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정한다. 링크 게시는 그 자체가 공중송신이 아니고,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방조로 평가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0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지지 않고, 제123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범위는 제103조의2가 제한한다 | 피고별 지위 확정 → Q-08 / 방조·간주침해·서비스제공자 요건 미확인 → STOP-VERIFY-04 | SRC-03, SRC-10, SRC-11, SRC-17, SRC-38 | STOP-VERIFY-04 | +| Q-08 | 이 원자의 저작물등과 침해행위가 주문 수준으로 특정되는가 | 저작물등의 특정, 금지 대상 권능과 행위·매체, 폐기 대상 | RULE-03, RULE-19, RULE-20, RULE-21 | 특정됨 → Q-09 / 별지·식별정보 미비 → STOP-CURE-02 | SRC-02, SRC-32 | STOP-CURE-02 | +| Q-09 | 이 원자의 손해 산정 방식은 서로 양립하는가 | 손해 산정 방식, 제125조 제4항 증액 청구 여부 | RULE-25. 인격권 원자에는 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와 제125조 제4항 증액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만 쓴다. 재산권등 원자에서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하므로 같은 원자에서 두 방식을 겹쳐 쓰지 않는다. 제125조 제4항의 증액 기초는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이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 양립 조합 → Q-10 / 겹치는 조합 → STOP-CURE-01 / 금액 미확정 → STOP-CURE-01 | SRC-04, SRC-05, SRC-06, SRC-16 | STOP-CURE-01 | +| Q-10 | 이 원자에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을 붙일 수 있는가 | 침해행위일이 2026-08-11 이후인지 | RULE-26.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08-11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계속·반복 침해는 침해행위별로 나누어 시행 후 행위에만 증액을 붙인다 | 증액 청구 없음 → Q-11 / 침해행위가 전부 2026-08-11 이후 → Q-11 / 전후에 걸침 → 원자를 시점별로 분할한 뒤 Q-04 / 전부 이전이거나 일자 불명 → STOP-VERIFY-01 | SRC-04, SRC-15 | STOP-VERIFY-01 | +| Q-11 | 이 원자가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 저작물등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법정손해배상 선택 시점 | RULE-27.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선택하여야 하며,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법정손해배상 아님 → Q-12 / 요건 충족 → Q-12 / 등록 미확인 → STOP-CURE-03 / 사실심 변론종결 후 → STOP-ROUTE-07 | SRC-05 | STOP-CURE-03 | +| Q-12 | 이 원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손해·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 시효 중단·정지 사유 | RULE-35.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후자의 기산점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이며 피해자의 인식과 무관하다 | 완성되지 않음 → Q-13 / 완성 가능성 있음 → 해당 원자를 분리 표시하고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 뒤 Q-13 / 일자 불명 → STOP-VERIFY-05 | SRC-20, SRC-45 | STOP-VERIFY-05 | +| Q-13 | 이 원자의 청구 통화는 무엇인가 | 통화와 환산 자료 | RULE-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뜻하므로,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액은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한다 | 원화 → Q-14 / 외화표시 손해이고 환율 확인 → 원화로 환산한 뒤 Q-14 / 별도의 외화지급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함 → STOP-ROUTE-04 / 환율·환산 자료 미확인 → STOP-VERIFY-02 | SRC-18, SRC-36, SRC-37 | STOP-VERIFY-02 | +| Q-14 | 이 원자의 청구잔액이 확정되었는가 | 기지급금·합의 감액·면제·변제충당·원고가 인정하는 공제, 일부청구 여부와 범위 | RULE-24. 산정된 손해액에서 확정되었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이 청구잔액이다. 다툼이 있는 과실상계·손익상계는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감액하지 않으며 공제와 구분한다 | 청구잔액 확정 → Q-15 / 공제 항목 불명 → STOP-CURE-04 | SRC-16, SRC-40 | STOP-CURE-04 | +| Q-15 | 이 원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손해 발생일 | RULE-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기산일은 그 원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이다. 최초 침해일이나 최종 침해일을 전액의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소 제기 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인지 먼저 가른다 | 확장 부분이 아니고 손해 발생일 특정 → §8 계산식 A로 표시하고 Q-16 / 확장 부분이 아니고 특정 불가이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음 → §8 계산식 B로 표시하고 Q-16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고 손해 발생일 특정 → §8 계산식 C로 표시하고 Q-16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고 특정 불가이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음 → §8 계산식 D로 표시하고 Q-16 / 발생일 자료 확보 가능 → STOP-CURE-05 | SRC-18, SRC-23, SRC-34, SRC-35, SRC-36 | STOP-CURE-05 | +| Q-16 | 처리하지 않은 원자가 남아 있는가 | 원자 목록의 처리 상태 | 처리한 원자는 목록에서 제거한다. 남은 원자가 없을 때만 다음 단계로 간다 | 남아 있음 → Q-04 / 없음 → Q-17 | — | 목록을 다시 확인 | +| Q-17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 피고별 도산절차 | RULE-36과 §8 게이트 3. 피고 한 사람씩 절차 종류, 개시·선고일, 손해 발생일, 금전청구인지 비금전청구인지, 소 제기 전후를 판정한다. 절차가 있는 피고가 있어도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진행한다 | 전 피고에게 없음이 확인됨 → Q-18 / 절차가 있는 피고가 있음 → 그 피고의 원자와 항목을 분리 표시하여 STOP-ROUTE-05로 보내고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Q-18 / 전 피고에게 절차가 있음 → STOP-ROUTE-05 / 확인 불가 → STOP-VERIFY-06 | SRC-26, SRC-27, SRC-28 | STOP-VERIFY-06 | +| Q-18 | 손해배상 외에 병합할 항목이 있는가 | 청구 항목의 잔여 목록 | §9. 잔여 목록의 단위는 하나의 항으로 표현되는 청구 항목이다. 침해정지·예방과 폐기는 RULE-20, RULE-21에 따라 피고별로 금지 대상 행위나 보관 물건이 다르면 피고별 항목을 각각 별개의 단위로 넣는다. 선택한 단위를 잔여 목록에서 제거하고 해당 Leaf를 만든 뒤 이 노드로 돌아온다. 잔여 목록이 비면 RULE-11의 순서로 항을 배열하고 다음 단계로 간다 | 침해정지·예방 → LEAF-05 / 손해배상 담보 → LEAF-04 / 물건의 폐기 → LEAF-06 / 게시물의 삭제 → LEAF-11 / 명예회복 조치 → LEAF-07 /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LEAF-08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LEAF-09 / 사죄·사과 게재 요청 → STOP-TRANSFORM-01 / 개방형 금지 문구 요청 → STOP-TRANSFORM-02 / 잔여 없음 → Q-19 | SRC-02, SRC-07, SRC-22, SRC-29, SRC-41, SRC-42 | 질의 | +| Q-19 | 금전 주문의 묶음을 하나 배정한다 | 처리된 원자들의 원고·피고·부담관계·기산일 | RULE-17, RULE-30.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모두 같은 원자만 하나의 묶음으로 합산하고, 부담관계나 기산일이 다르면 별개의 묶음으로 만든다. 이 노드에 처음 오면 묶음 목록을 만들고, 그 뒤에는 목록에서 묶음을 하나씩 꺼내 배정하며, 배정된 묶음은 Leaf에서 항 하나가 된다. 부담관계가 중첩되는 사건(피고 전원의 공동부담, 그중 일부 피고만의 공동부담, 특정 피고의 단독부담이 함께 있는 경우)에서도 부담관계마다 묶음을 나눈다 | 묶음 목록이 비어 있음 → Q-20 / 이 묶음의 원고가 1인이고 피고가 단독이거나 공동부담 → LEAF-01 / 이 묶음의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 금액이 다름 → LEAF-02 / 이 묶음에서 피고별로 손해가 분리됨 → LEAF-03 | SRC-17, SRC-34 | 질의 | +| Q-20 | 병합된 금전청구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 청구별 법률상 양립성, 동일 손해 여부, 피고, 금액 | RULE-31, RULE-3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청구에 심판 순위를 붙이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행 내용이 같고 이중 만족을 피해야 하면 금전 주문을 하나만 쓰고, 이행 내용·피고·금액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 저작권 침해 금전청구만 있음 → Q-21 / 부정경쟁·영업비밀·부당이득이 함께 있고 같은 이행을 구함 → 금전 주문 하나로 유지하고 Q-21 / 이행 내용이 다름 → 순위별로 항을 나누고 Q-21 / 저작권 청구가 남지 않음 → STOP-ROUTE-02 | SRC-43 | 질의 | +| Q-21 | 결어를 붙인다 | 소송비용·가집행 | RULE-34. 모든 항목을 배열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 → LEAF-10 → §14 CHECK | SRC-30, SRC-31 | 기본값 적용 | + +측면 분기의 본류 복귀 규칙: 구분이 CURE 또는 VERIFY인 §14의 STOP은 그 지시에 적힌 재개 노드로 돌아오고, 재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원자 또는 항목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같은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STOP-ROUTE-05는 도산절차가 있는 피고의 원자와 항목만 그 절차로 보내고, 나머지 피고가 남아 있으면 Q-18로 돌아온다.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1의 7개 Leaf는 문형을 만든 뒤 Q-18로 돌아오며, 이때 처리한 항목을 잔여 목록에서 제거하므로 같은 항목이 다시 선택되지 않는다. LEAF-01, LEAF-02, LEAF-03은 문형을 만든 뒤 Q-19로 돌아오며, 이때 처리한 묶음을 묶음 목록에서 제거하므로 금전 Leaf는 묶음마다 한 번씩 반복 도달하고 목록이 비면 Q-19에서 Q-20으로 간다. Root인 Q-01을 제외한 모든 노드의 유입 경로는 위 표의 선택지 열에 있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모두 이행의 소다. 손해배상과 간접강제 배상은 현재 이행을 구하는 금전청구이고, 침해정지·예방·폐기·명예회복 게재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이행청구다. 저작권 존재 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 형성의 소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함께 요청되면 별도 사건종류 규칙을 안내한다. | SRC-02 | +| RULE-09 | 침해 예방청구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장래 부작위 청구이고 정지청구와 같은 문형(FORM-05)을 쓴다. 다만 대상 행위는 이미 일어난 침해가 아니라 구체적 우려가 인정되는 행위로 특정한다. | SRC-02 | +| RULE-10 |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이미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된다. 담보 금액과 제공방법은 사용자가 제시한 값만 쓴다. 담보 제공을 명하는 주문의 표준 문언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기재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담보제공방법]은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FORM-04). | SRC-02 | +| RULE-11 | 항목 배열 순서는 금지·예방 및 폐기, 손해배상, 명예회복, 간접강제, 소송비용, 가집행 순으로 하되 사용자가 순서를 지정하면 따른다. 순서는 적법성과 무관하며 항 번호만 §11의 각 문형에서 일관되게 지시한다. | SRC-30, SRC-31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2 | 원고 적격의 4단계 게이트. ① 침해 당시 그 권능을 가진 자를 확정한다. ② 그 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 ③ 그 채권이 채권양도 또는 상속으로 이전했는지 확인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현재 청구자가 ②와 ③의 결과로 채권을 가지는지 확정한다. 권리 자체의 양수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에 관하여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고,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의 침해에 관하여 청구한다. | SRC-14, SRC-21 | +| RULE-13 |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자 본인이,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하여는 실연자 본인이 청구한다. 제125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된다.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3조의 청구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경우는 이와 별개이므로 RULE-12로 따로 판정한다. | SRC-04, SRC-07, SRC-08, SRC-14 | +| RULE-14 | 공동저작물. 각 저작자와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의 청구는 그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SRC-09, SRC-39 | +| RULE-15 | 외국적 요소.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상호주의에 따른 보호 제한과 보호기간 상호주의가 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이 적용된다. | SRC-13, SRC-44 | +| RULE-16 | 피고 지위의 분리 판정. 피고마다 ① 직접침해, ② 민사상 방조·교사, ③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다른 피고를 하나의 부담관계로 묶지 않는다. 링크 게시자에 관하여는 링크가 그 자체로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지, 인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를 피고별로 확인한다. 2026-08-11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요건도 함께 판정한다. | SRC-03, SRC-38 | +| RULE-17 | 부담관계와 그 문언.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관계가 확인된 피고들에게만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쓴다. 공동부담이 피고 일부에만 미치면 그 피고들만을 이름으로 특정하여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를 쓴다. 피고 전원의 공동부담, 그중 일부 피고만의 공동부담, 특정 피고의 단독부담이 한 사건에 함께 있으면 부담관계마다 금전 묶음을 나누어 Q-19에서 항을 따로 만든다. 침해물·침해기간·손해가 분리되는 피고들에게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고(FORM-03), 근거 없이 "각자"·"연대하여"·"공동하여"를 섞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하나의 금액을 청구할 때 이율 문구는 한 번만 붙인다. | SRC-17 | +| RULE-1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제1항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제2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침해행위 모니터링·조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특정 계정의 해지와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만,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그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특정 계정의 해지, 그 밖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의 조치만 명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제123조 제3항의 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제123조 제1항·제2항의 본안 청구를 구성할 때에도 같은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지 않는다. | SRC-10, SRC-11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9 | 저작물등의 특정. 제호·저작자·종류·식별정보로 특정하고 둘 이상이면 "별지 [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로 적는다. 별지에는 각 저작물을 개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호, 창작 또는 공표일, 파일명, 게시 위치 등)를 담는다. | SRC-02, SRC-32 | +| RULE-20 | 금지 행위의 폐쇄목록화. 금지 대상은 `원고가 보유한 권능 × 침해되었거나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 매체 또는 위치 × 대상 저작물`의 조합을 열거한 폐쇄목록으로 특정한다. "일체의 이용행위", "등", "그 밖의 행위"처럼 대상이 열린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STOP-TRANSFORM-02).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권능,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이용, 구체적 우려가 없는 행위를 목록에 넣지 않는다. 피고별로 금지 대상 행위가 다르면 피고별 금지 항목을 Q-18의 잔여 목록에 각각 별개의 단위로 넣어 항을 나눈다. | SRC-02, SRC-32 | +| RULE-21 | 폐기 대상의 특정.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지형·원판·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으로 한정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게시 위치를 특정하여 삭제를 구한다. 폐기 대상이 별지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면 그 부분을 적는다. 피고별로 보관 물건이 다르면 피고별 폐기 항목을 Q-18의 잔여 목록에 각각 별개의 단위로 넣어 항을 나눈다. 물건의 폐기(FORM-06)와 게시물의 삭제(FORM-11)는 서로 다른 항으로 적고 한 문장에 결합하지 않는다. 피고의 일반 재산이나 제3자가 보관 중인 물건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SRC-02 | +| RULE-22 | 명예회복 조치의 특정. 매체명, 게재면 또는 위치, 규격, 횟수, 이행기간(판결 확정일부터 [이행기간]일 이내)을 적고 게재 내용은 별지로 확정한다. 내용은 침해 사실과 판결 요지의 공표에 한정하며 사죄·사과·유감 표명을 넣지 않는다. | SRC-07, SRC-22 | +| RULE-23 | 간접강제의 특정. 대상 채무를 항 번호로 지시하고,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금액을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요건과 금액을 따로 적는다. | SRC-29 | + +## 8. 금전 계산 규칙 +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RULE-24 원금과 청구잔액 | 원자마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지급금, 합의된 감액·면제, 변제충당된 금액, 원고가 인정하는 공제액을 뺀 청구잔액을 원 단위 정수로 적는다. 일부청구이면 청구 부분을 특정한다. 다툼이 있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가 미리 감액하지 않으며 위 공제와 구분한다.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같은 원자만 합산한다. | SRC-16, SRC-34, SRC-40 | +| RULE-25 손해 산정 방식의 호환성 | 인격권 원자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만 쓴다. 재산권등 원자는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른 실손해 방식 또는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만 쓰며,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같은 원자에서 두 방식을 겹치지 않는다.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은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법정손해배상액이나 인격권 위자료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 SRC-04, SRC-05, SRC-06, SRC-16 | +| RULE-26 증액 배상의 시적 적용 | 제125조 제4항·제5항은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6-08-11이다. 계속·반복 침해는 침해행위별로 2026-08-10 이전 행위와 2026-08-11 이후 행위로 원자를 나누고 후자에만 증액을 붙인다. 일자가 불명한 부분은 증액에서 제외하고 원금에서도 분리 표시한다. | SRC-04, SRC-15 | +| RULE-27 법정손해배상의 요건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선택하여야 한다.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SRC-05 | +| RULE-28 통화와 환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뜻하므로,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액은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주문에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을 적지 않는다. 별도의 외화지급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계약상 청구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다루지 않는다(STOP-ROUTE-04).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규정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이고 제378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378조의 대용급부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SRC-18, SRC-36, SRC-37, SRC-47 | +| RULE-29 지연손해금 기산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자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발생시기가 다른 원자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지 않는다.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계산식 B를 쓴다. 소 제기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 부분이 기재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므로 계산식 C 또는 계산식 D로 구간을 나누고,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과 확장 부분을 별개의 금전 묶음으로 나누어 항 또는 문장을 달리한다. | SRC-18, SRC-23, SRC-34, SRC-35, SRC-36 | +| RULE-35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후자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뜻하고, 피해자가 그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진행한다. 반복 침해의 오래된 원자는 이 게이트를 통과한 것만 원금에 포함한다. | SRC-20, SRC-45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 RULE-04의 네 게이트 중 첫째다. 본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며 그 이율은 연 [특례이율]퍼센트다.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손해배상은 현재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본문을 적용한다.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에 "판결선고일까지 연 [법정이율]%"를 쓰지 않는다. | SRC-23, SRC-24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약정이율이 없고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므로 이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이율 약정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STOP-ROUTE-02). | SRC-19, SRC-25 | +| RULE-36 게이트 3 도산절차 | 피고별로 `절차 종류 × 개시 또는 선고일 × 손해 발생일 × 금전청구인지 비금전청구인지 × 소 제기 전후`를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며,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한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된다. 판정과 처리는 피고 단위로 한다. 절차가 확인된 피고의 원자와 항목만 STOP-ROUTE-05로 보내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Q-18에서 그대로 진행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없음"으로 추정하지 말고 STOP-VERIFY-06으로 정지한다. | SRC-26, SRC-27, SRC-28 | +| RULE-30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RULE-04의 네 게이트 중 마지막이다. RULE-17에 따라 공동부담이 확인된 피고들에게만 하나의 금액과 "공동하여"를 쓰고, 손해가 분리되는 피고들에게는 FORM-03으로 금액을 나눈다. 하나의 금액에는 이율 문구를 한 번만 붙이고, 결어의 "피고들이"와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SRC-17 | +| 계산식 A(이중구간) | [지연이자구]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해당 원자의 손해 발생일이 특정된 때에만 쓴다. | SRC-18, SRC-23, SRC-24, SRC-35 | +| 계산식 B(단일구간) | [지연이자구]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손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 쓴다. | SRC-23, SRC-24 | +| 계산식 C(확장 이중구간) | [지연이자구]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일자]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 제기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그 확장 부분의 손해 발생일이 특정된 때에 쓴다. 특례이율은 그 확장 부분이 기재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므로,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에는 계산식 A 또는 계산식 B를 그대로 쓰고 확장 부분과 항 또는 문장을 나눈다. | SRC-18, SRC-23, SRC-24, SRC-35 | +| 계산식 D(확장 단일구간) | [지연이자구] = "이 사건 [일자]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확장 부분의 손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 쓴다. | SRC-23, SRC-24 | +| 이율 상수 | [법정이율]=5, [특례이율]=12. 상수를 바꿀 때에는 §0의 값만 고친다.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이율을 발생분에 따라 나누므로, 소 제기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적용 이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 SRC-19, SRC-24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1 | 병합관계의 판정.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청구마다 법률상 양립성, 동일 손해인지, 피고, 이행 내용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중 하나로 정한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청구에 당사자가 심판 순위를 붙이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저작권 침해 청구와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청구가 병합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SRC-32, SRC-43 | +| RULE-32 | 이중 만족의 방지. 같은 손해에 관하여 이행 내용이 같은 청구가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되면 금전 주문을 하나만 쓰고 순위와 근거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원인·피고·손해·이행 내용이 다르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할 때에도 같은 이용에 관한 이중 만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금전 주문으로 정리하거나 항을 나누어 관계를 밝힌다. | SRC-43 | +| RULE-33 | 간접강제의 채무 유형별 요건.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를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은 피고별·대상항별로 확인하고, 충족된 피고에 대해서만 문형을 만든다. 대체집행이 가능한 폐기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 SRC-29, SRC-41, SRC-42 | +| RULE-34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구] 부담한다"를 적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여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적는다.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은 재산권의 청구가 아니므로 가집행 대상에 넣지 않는다. [피고부담구]는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로 맞춘다. | SRC-30, SRC-31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확인 | +|---|---|---|---|---|---| +| LEAF-01 | Q-19에서 배정된 금전 묶음의 원고가 1인이고 피고가 단독이거나 공동부담으로 확정됨 | FORM-01 | [부담주어구], [청구금액], [지연이자구] | SRC-04, SRC-16, SRC-17,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 +| LEAF-02 | Q-19에서 배정된 금전 묶음의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 금액이 다름 | FORM-02 | [부담주어구], [원고A], [금액A], [원고B], [금액B], [지연이자구] | SRC-04, SRC-17,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3 | Q-19에서 배정된 금전 묶음에서 피고별로 손해가 분리되어 금액을 나눔 | FORM-03 | [피고A주격구], [금액A], [피고B주격구], [금액B], [지연이자구] | SRC-17,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4 | Q-18에서 손해배상 담보 항목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확인됨 | FORM-04 | [피고주어구], [담보금액], [담보제공방법] | SRC-02 | CHECK-07, CHECK-14 | +| LEAF-05 | Q-18에서 침해정지 또는 예방 항목을 선택하고 금지 대상이 폐쇄목록으로 특정됨. 예방청구는 RULE-09에 따라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 | FORM-05 | [피고주어구], [별지저작물번호], [별지행위번호] | SRC-02, SRC-10, SRC-11 | CHECK-07, CHECK-08 | +| LEAF-06 | Q-18에서 물건의 폐기 항목을 선택하고 대상이 피고가 보관 중인 물건으로 확인됨 | FORM-06 | [피고주어구], [폐기대상] | SRC-02 | CHECK-07, CHECK-08 | +| LEAF-07 | Q-18에서 명예회복 조치를 선택하고 원고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본인이며 전원 이해 관련 조치이면 전원 또는 적법한 대표관계가 확인됨 | FORM-07 | [피고주어구], [이행기간], [매체], [게재면], [규격], [별지게재문번호], [횟수] | SRC-07, SRC-22, SRC-39 | CHECK-09, CHECK-10 | +| LEAF-08 | Q-18에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선택하고 RULE-33의 부작위 요건이 피고별로 충족됨 | FORM-08 | [피고A주격구], [대상항],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29, SRC-41 | CHECK-11 | +| LEAF-09 | Q-18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선택하고 RULE-33의 작위 요건이 피고별로 충족됨 | FORM-09 | [피고A주격구], [대상항],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29, SRC-42 | CHECK-11 | +| LEAF-10 | Q-21에서 모든 항목을 배열한 뒤 결어를 붙임 | FORM-10 | [피고부담구], [가집행대상항] | SRC-30, SRC-31 | CHECK-12, CHECK-13, CHECK-15, CHECK-16 | +| LEAF-11 | Q-18에서 게시물의 삭제 항목을 선택하고 대상이 게시 위치로 특정된 게시물로 확인됨 | FORM-11 | [피고주어구], [게시위치], [별지저작물번호] | SRC-02, SRC-11 | CHECK-07, CHECK-08 |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의 11개이고 각각 Form 하나에 대응한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고 각각 위 표의 Leaf 하나에서만 도달한다. LEAF-01, LEAF-02, LEAF-03은 Q-19에서 금전 묶음마다 반복하여,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1의 7개 Leaf는 Q-18에서 잔여 목록의 단위마다 반복하여, LEAF-10은 Q-21에서 사건당 한 번 유입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입력 기재례 대응표 + +입력 PDF에는 12개의 기재례가 수록되어 있다(SRC-48). 각 기재례는 아래와 같이 현행 Form, 적법한 변환, 또는 근거 있는 제외 중 하나에 대응한다. + +| 기재례 | 특징 | v2 처리 | 근거 ID | +|---|---|---|---| +| 1 저작재산권 침해, 중첩관계 | 복수 원고 12인에게 원고별 금액, 피고들 공동, 이중구간 이율 | FORM-02로 대응. 원고별·저작물별로 원자를 나누어 금액을 특정하고, 기산일이 같은 원자만 "위 각 돈에 대하여"로 묶는다 | SRC-17, SRC-34 | +| 2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 단독 당사자,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단일구간 | FORM-01과 계산식 B로 대응 | SRC-23, SRC-24 | +| 3 외화채권, 중첩관계, 제작·판매·반포 금지, 배상청구 | 미화 표시 금액, 피고 전원의 "연대하여" 부분과 피고 2인의 "연대하여" 부분과 피고 1인의 단독 부분이 겹쳐 있음,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 금지 | 금전 부분은 원화 환산 후(RULE-28) 부담관계마다 Q-19에서 금전 묶음을 나누어 피고 전원 공동부담, 일부 피고 공동부담, 단독부담의 세 묶음으로 FORM-01을 세 번 쓰고, 외화 표시 주문은 배제한다. 일부 피고의 공동부담에는 [부담주어구]로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를 쓴다(RULE-17). 금지 부분은 피고별로 대상이 다르므로 피고별 항목으로 나누어 폐쇄목록으로 바꾼 FORM-05로 대응한다(RULE-20). 폐기 부분은 FORM-06으로 대응한다. "연대하여"는 부담관계를 확인한 뒤 "공동하여"로 통일한다 | SRC-17, SRC-36, SRC-37 | +| 4 제작·판매·반포 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 사과광고 | 이율 문구는 배제하고(RULE-40) FORM-01로 대응한다. 사과광고는 STOP-TRANSFORM-01로 변환하여 FORM-07로 대응한다 | SRC-22, SRC-23 | +| 5 제작·판매·반포 금지, 배상청구 | 금지·폐기·금전의 단순병합, 별지의 특정 부분만 폐기 | FORM-05, FORM-06, FORM-01로 각각 대응한다. 폐기 대상을 별지의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RULE-21로 보존한다 | SRC-02 | +| 6 표장사용금지, 상호말소 | 부정경쟁·상표 중심 주문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중심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RULE-39). 저작권 청구가 남지 않으면 STOP-ROUTE-02, 병합이면 RULE-31로 처리한다 | SRC-01, SRC-43 | +| 7 영화상영 등 금지, 사죄광고, 배상청구 | 송달일 당일부터 [특례이율]%, 사죄광고 | 이율 문구는 배제하고(RULE-40) FORM-01로 대응한다. 사죄광고는 STOP-TRANSFORM-01로 변환하여 FORM-07로 대응한다. 금지 부분은 폐쇄목록으로 바꾼 FORM-05로 대응한다 | SRC-22, SRC-23 | +| 8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작품 무단 복제·전시·전송 | 단독 금전 주문, 송달 다음 날부터 단일구간 | FORM-01과 계산식 B로 대응 | SRC-23, SRC-40 | +| 9 상표 및 상호사용 등 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 부정경쟁·상표 중심 주문과 사과광고 | 표장·상호 부분은 기재례 6과 같이 처리한다. 사과광고는 STOP-TRANSFORM-01로 변환한다. 폐기 부분은 FORM-06으로, 금전 부분은 FORM-01로 대응한다 | SRC-01, SRC-22 | +| 10 중첩관계, 사과문 게재 | 금전 지급과 사과문 게재를 한 항에 묶고 "연대하여" | 항을 나누어 FORM-01과 FORM-07로 분리한다(RULE-32). 사과문은 STOP-TRANSFORM-01로 변환한다. "연대하여"는 부담관계 확인 후 "공동하여"로 통일한다 | SRC-17, SRC-22 | +| 11 중첩관계 | 피고들 공동, 이중구간 이율 | FORM-01로 대응하고 기산일을 원자별 손해 발생일로 확정한다 | SRC-17, SRC-35 | +| 12 중첩관계 | 피고들 공동,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 분할 |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과 확장 부분을 Q-19에서 별개의 금전 묶음으로 나누어 FORM-01을 두 번 쓴다. 확장 전 부분의 [지연이자구]는 계산식 A 또는 계산식 B로, 확장 부분의 [지연이자구]는 계산식 C 또는 계산식 D로 적는다(RULE-29) | SRC-23, SRC-35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변수 사전. 모든 변수는 문법적으로 완결된 값을 받으며 선택형 구두점이나 조사만을 담은 토큰은 쓰지 않는다. + +| 변수 | 값의 형식 | 결정 규칙 | +|---|---|---| +| [부담주어구]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피고 [피고표시]는" /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 중 하나의 완결된 문구 | 피고가 1인이면 첫째.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된 피고 전원이면 둘째. 복수 피고 중 특정 피고 1인만 대상이면 셋째. 복수 피고 중 일부 피고만 공동부담하면 넷째를 쓴다. 셋째와 넷째의 [피고표시]는 대상 피고를 이름으로 열거하고 마지막 이름의 받침에 맞추어 "은" 또는 "는"을 고른다(RULE-17) | +| [피고주어구] | "피고는" 또는 "피고들은" | 대상 피고가 1인이면 앞의 값, 여럿이면 뒤의 값을 쓴다 | +| [피고부담구] |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 대상 피고가 1인이면 앞의 값, 여럿이면 뒤의 값을 쓴다(RULE-34) | +| [피고A주격구] | "피고 [이름]은" 또는 "피고 [이름]는" | 이름의 받침에 맞추어 조사를 고른다 | +| [청구금액] | 원 단위 정수에 세 자리 구분 쉼표 | §8의 청구잔액 | +| [지연이자구] | §8 계산식 A, 계산식 B, 계산식 C, 계산식 D 중 하나의 완결된 문구 | 청구취지 확장 부분인지와 원자의 손해 발생일 특정 여부로 Q-15에서 고른다 | +| [원고A], [원고B] | 당사자 표시. 법인은 "주식회사 [상호]" | 한 문서 안에서 "에게"와 "에"의 조사를 통일한다 | +| [별지저작물번호], [별지행위번호], [별지게재문번호] | 별지 번호 | 별지 목록을 실제로 첨부한 번호만 쓴다 | + +| Form | 사용 조건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원고 1인에 대한 금전 청구(LEAF-01) | [부담주어구]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구]을 지급하라. | 손해가 피고별로 분리되는 경우, 원고가 여럿인 경우, 기산일이 다른 원자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경우, 부담관계가 다른 원자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경우 | SRC-04, SRC-16, SRC-17, SRC-23 | +| FORM-02 |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 금액이 다른 금전 청구(LEAF-02) | [부담주어구] 원고 [원고A]에게 [금액A]원, 원고 [원고B]에게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구]을 지급하라. | 원고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원고별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SRC-17, SRC-34 | +| FORM-03 | 피고별로 손해가 분리되어 금액을 나누는 금전 청구(LEAF-03) | 원고에게, [피고A주격구] [금액A]원, [피고B주격구]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구]을 각 지급하라. |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된 피고들에게 쓰는 경우, 피고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SRC-17, SRC-34 | +| FORM-04 |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청구(LEAF-04). [담보제공방법]의 표준 문언은 공식 기재례 미확인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피고주어구] 원고에게 별지 [별지저작물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담보금액]원을 [담보제공방법]하라. | 이미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별도로 담보를 구하는 경우, 담보 금액이나 제공방법이 사용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 SRC-02 | +| FORM-05 | 침해정지 또는 예방(LEAF-05) | [피고주어구] 별지 [별지저작물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별지 [별지행위번호]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행위 목록이 폐쇄목록이 아닌 경우, "일체의 이용행위"나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권능이 목록에 있는 경우, 피고별로 금지 대상 행위가 다른데 한 항에 묶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RULE-18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는 경우 | SRC-02, SRC-10, SRC-11 | +| FORM-06 | 물건의 폐기(LEAF-06) | [피고주어구] 보관 중인 [폐기대상]을 폐기하라. |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 피고의 일반 재산, 제3자가 보관 중인 물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이 문형으로 구하는 경우 | SRC-02 | +| FORM-07 | 명예회복 조치(LEAF-07) | [피고주어구]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기간]일 이내에 [매체]의 [게재면]에 [규격]으로 별지 [별지게재문번호] 기재 침해사실 및 판결 요지문을 [횟수]회 게재하라. | 사죄·사과·유감 표명을 내용으로 하는 게재문, 저작재산권만 침해된 사건,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아닌 원고, 전원의 이해에 관련된 조치인데 전원이 행사하지 않는 경우 | SRC-07, SRC-22, SRC-39 | +| FORM-08 |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LEAF-08) | [피고A주격구]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단위]당 [간접강제금액]원을 지급하라. | RULE-33의 부작위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 대체집행이 가능한 폐기 채무, 위반 개연성이나 배상액 산정 자료가 없는 경우 | SRC-29, SRC-41 | +| FORM-09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LEAF-09) | [피고A주격구]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단위]당 [간접강제금액]원을 지급하라. | RULE-33의 작위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 임의이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당부를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SRC-29, SRC-42 | +| FORM-10 | 결어(LEAF-10) | 소송비용은 [피고부담구] 부담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경우, 피고 수와 [피고부담구]의 단복수가 어긋나는 경우 | SRC-30, SRC-31 | +| FORM-11 | 게시물의 삭제(LEAF-11) | [피고주어구] [게시위치]에 게시된 별지 [별지저작물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을 삭제하라. | 게시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게시물, 제3자가 관리하는 게시 위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RULE-18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는 경우, 오프라인 물건의 폐기를 이 문형으로 구하는 경우 | SRC-02, SRC-11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 근거 ID 또는 조건 | +|---|---|---| +| RULE-37 | 사죄광고·사과광고·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RULE-05). | SRC-22 | +| RULE-38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아닌 원고가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지 않는다.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는 제128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SRC-04, SRC-07, SRC-08, SRC-14 | +| RULE-39 |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에 근거한 표장사용금지·상호말소 청구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저)의 중심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병합할 때에는 RULE-31에 따른다. | SRC-01, SRC-43 | +| RULE-40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특례이율]%"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이고 항쟁 상당성은 법원이 정한다. | SRC-23 | +| RULE-41 | 2026-08-10 이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제125조 제4항의 증액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SRC-04, SRC-15 | +| RULE-42 | 침해행위 전에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등에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지 않으며, 저작물등마다의 상한을 넘지 않는다. | SRC-05 | +| RULE-43 | 특별한 사정 없이 손해배상을 외국통화로 청구하지 않고, 주문에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을 병기하지 않는다. | SRC-18, SRC-36, SRC-37 | +| RULE-44 |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하나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피고들에게 "각"·"각자"로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 SRC-17 | +| RULE-45 | 구 저작권법의 조문번호(제91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7조)를 근거로 적지 않는다. 현행은 제123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9조다. | SRC-02, SRC-04, SRC-06, SRC-07, SRC-09 | +| RULE-46 |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은 금액·일자·환율·별지 내용·게재 규격·간접강제 배상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6 | +| RULE-47 | 입력 PDF의 참조판례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예컨대 92가합35610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15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문형의 출전으로만 쓰고 규칙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SRC-50의 90가합31607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49 | +| RULE-48 |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 의존하는 명제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항목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만으로 청구를 차단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 RULE-07 | + +## 13. 근거 대장 + +검증상태 열에 사용 제한이 붙은 항목은 그 제한 범위에서만 쓴다. SRC-46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청구원인 참고자료이므로 주문 특정이나 병합관계를 포함한 어느 규칙의 근거 ID로도 쓰지 않는다.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제1775호 | 제5항은 손해배상(지)를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제6항은 손해배상(저)를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정한다 | 2021-06-25 개정, 2021-07-01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 SRC-02 |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제1항),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조치(제2항),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제3항)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3 | 저작권법 제124조 | 배포 목적 수입·소지, 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영리목적 행위와 그 게시판 등에 영리목적으로 연결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제1항 제4호·제5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의 이용을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는 규정(제2항) | 제1항 제4호·제5호는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4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재산권등의 범위에서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제1항), 이익액 추정(제1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제2항), 초과액(제3항),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배상(제4항)과 고려사항(제5항), 등록된 권리 침해의 과실 추정(제6항) | 제4항·제5항은 2026-08-11 신설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5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5천만원) 이하,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제2항), 침해행위 전 등록 요건(제3항)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6 | 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7 |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8 | 저작권법 제128조 | 저작자 사망 후 유족(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또는 유언집행자의 제123조 청구와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9 | 저작권법 제129조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의 단독 제123조 청구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 손해배상 청구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0 | 저작권법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면책 요건(제1항 각 호와 각 목), 기술적 불가능에 따른 면책(제2항), 모니터링·조사 의무 부존재(제3항)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1 | 저작권법 제103조의2 |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의 한정 열거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2 | 저작권법 제104조의8 |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에 대한 정지·예방, 손해배상 담보,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와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29조의 준용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3 | 저작권법 제3조 | 외국인 저작물의 조약에 따른 보호, 상시 거주 외국인과 국내 최초 공표 저작물의 보호, 상호주의에 따른 보호 제한과 보호기간 제한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4 | 저작권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88조, 제96조, 제105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의 발생과 무방식주의,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사망 후 이용 제한, 저작권 등록, 배타적발행권 설정, 출판권 설정,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저작권위탁관리업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5 |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제1조·제2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2026-08-11),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2026-02-10 공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6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의 성립과 배상책임,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7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가해자 불명의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교사자·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봄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8 | 민법 제763조, 제394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준용,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 제378조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9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20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21 | 민법 제449조, 제1005조 | 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상속인의 포괄승계와 일신전속권의 제외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22 | 민법 제764조와 그 본문에 표시된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1991-04-01 결정, 법령 본문에 반영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 원문대조 | +| SRC-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부적용(제1항 단서),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제1항 부적용(제2항)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47 | 원문대조 | +| SRC-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이율을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분에 따라 나눈다 |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3984 | 원문대조 | +| SRC-25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267 | 원문대조 | +| SRC-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31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법률 제20577호, 해당 조문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24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행사 금지 | 법률 제20577호, 해당 조문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금지와 소송행위의 제외 | 법률 제20577호, 해당 조문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29 |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결정과 그 내용 |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96 | 원문대조 | +| SRC-3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36 | 원문대조 | +| SRC-3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그 예외,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기재 |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36 | 원문대조 | +| SRC-32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1조, 제253조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소의 객관적 병합 요건 |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36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 권리들은 각 독립적인 권리이고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2013-07-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6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24-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원문대조(특허·상표 등 사안. 청구금액 특정 법리만 원용한다) | +| SRC-35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2016-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3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 시다 | 2018-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19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이 아니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가는 손해 발생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따라 기준환율로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다.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에 관하여는 판시한 바 없다 | 1995-09-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434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링크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이용에 제공한 뒤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동안 그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되고,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정도에 이르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인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는 등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2021-09-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953 | 원문대조(형사 판결. 민사상 공동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별로 따로 판정한다) | +| SRC-39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는 단독으로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의 청구는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1999-05-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708 | 원문대조(구 저작권법 제91조·제93조·제95조는 현행 제123조·제125조·제127조로 읽는다) | +| SRC-40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 2010-03-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1 | 원문대조(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의 근거로만 쓰고 부담관계 문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1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다 | 1996-04-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481 | 원문대조(판시의 민사소송법 제693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해당한다) | +| SRC-4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2013-1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는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기존 청구와 추가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도 판시하였다 | 2025-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701 | 원문대조(병합관계와 주문 표시의 근거로만 쓰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금액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4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2026-0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5 | 원문대조(창작성 판단 부분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 생성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SRC-45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뜻하고,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2026-01-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과 설계도서 무단 수정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02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977 | 원문대조(청구원인 참고용이며 주문 특정이나 병합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7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 계약상 손해배상에서 원화 원칙과 외화 약정의 특별한 사정 | 1997-0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137 | 원문대조(채무불이행 사안이므로 불법행위 손해의 통화 판단은 SRC-36과 SRC-37로 한다) | +| SRC-48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저청구.pdf 377~384면의 손해배상(저) 기재례 12개 | 과거 주문 문형, 복수 당사자 표기, 별지 특정 방식 | 판본 미상 | 입력 PDF | 2차자료(역사자료. 구법 요소·사죄광고·외화 주문·이율 기산 오류는 §10 대응표와 §12로 배제한다) | +| SRC-49 | 기재례 참조 하급심 7건: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손해배상(저), 판례일련번호 215445),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손해배상(저), 226635),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나52092(손해배상(기), 129785), 서울고법 1992. 1. 14. 선고 91나11461(손해배상(지), 119297), 서울민사지법 1993. 10. 15. 선고 92가합35610(손해배상(지), 227599), 서울민사지법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손해배상(지), 145878),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손해배상(지), 228735) | 문형의 출전. 92가합35610은 대법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이다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445 | 원문대조(사건번호·법원·선고일·사건명 확인. 하급심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50 | 기재례 참조 하급심 1건: 서울민사지법 90가합31607 | 문형의 출전 | 미상 | — | 미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2회 시도에서 0건. 확인 후에만 원용)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CHECK +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RULE-04의 네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었고, 각 금전 항목의 [청구금액]이 §8의 청구잔액이고, 원자별 산정손해액에서 확정·자인된 공제를 반영했으며, 다툼 있는 과실상계·손익상계를 미리 감액하지 않았다(RULE-24). | +| CHECK-02 | 각 금전 항목의 [지연이자구]가 §8 계산식 A, 계산식 B, 계산식 C, 계산식 D 중 하나와 문자 그대로 일치하고, 계산식 C와 계산식 D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만 쓰였으며, "송달일부터 연 [특례이율]%"와 "판결선고일까지 연 [법정이율]%"가 없다(RULE-40). | +| CHECK-03 |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된 원자들의 부담관계와 손해 발생일이 모두 같고, 부담관계나 기산일이 다른 원자는 Q-19에서 별개의 묶음으로 나뉘어 각각 항을 이루었다(RULE-02, RULE-29, RULE-30). | +| CHECK-04 | 재산권등 원자와 인격권 원자의 손해 산정 방식이 겹치지 않고, 제125조 제4항 증액이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에만 결합했으며, 증액 부분의 침해행위일이 모두 2026-08-11 이후다(RULE-25, RULE-26, RULE-41).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원자는 등록 시기·선택 시기·저작물별 상한을 모두 만족한다(RULE-42). | +| CHECK-05 | 부담관계 문언이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피고표시]는",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 중 하나이고 그 선택에 §6의 근거가 있다(RULE-17, RULE-44). | +| CHECK-06 | 복수 원고 또는 복수 피고 문형에서 금액이 당사자별로 특정되었고 "위 각 돈에 대하여"로 묶였으며 조사와 단복수가 일치한다(RULE-17). | +| CHECK-07 | 금지·폐기·담보 항목의 대상이 별지 또는 본문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가 RULE-18의 범위 안에 있다. | +| CHECK-08 | 금지 행위 목록이 폐쇄목록이고 "일체", "등", "그 밖의 행위"가 없으며, 원고가 보유한 권능과 구체적 침해 또는 우려가 있는 행위만 들어 있다(RULE-20). | +| CHECK-09 | 인격권 위자료와 명예회복 항목의 원고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본인이고, 전원의 이해에 관련된 조치이면 전원이 행사하거나 적법한 대표관계가 확인되었다(RULE-13, RULE-14, RULE-38). | +| CHECK-10 | 명예회복 게재문에 사죄·사과·유감 문구가 없고 매체·게재면·규격·횟수·이행기간이 모두 채워졌다(RULE-22, RULE-37). | +| CHECK-11 | 간접강제 항목이 채무 유형별로 나뉘어 있고 피고별로 RULE-33의 요건이 확인되었으며, RULE-23에 따라 위반 단위와 금액이 적혀 있고 대상항 번호가 실제 항을 가리킨다. | +| CHECK-12 | 병합된 금전청구의 관계가 §9로 판정되었고 이중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RULE-31, RULE-32). | +| CHECK-13 | 결어에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가집행 대상에 명예회복 게재 항이 없으며 [피고부담구]와 [피고주어구]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고 조사가 어긋나지 않는다(RULE-34). | +| CHECK-14 | 손해배상 담보 항목의 상대방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고 담보 금액과 제공방법이 사용자에 의하여 확정되었다(RULE-10). | +| CHECK-15 | 주문에 산정 방식·조문번호·과실상계·창작성 등 청구원인 사항이 섞이지 않았고 구 저작권법 조문번호가 남아 있지 않으며(RULE-45),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이 병기되지 않았다(RULE-03, RULE-43). | +| CHECK-16 | 치환되지 않은 대괄호 변수가 남아 있으면 각각 사용자 질의로 표시했고, 제외된 원자·항목이 있으면 그 사실과 이유를 함께 표시했다(RULE-06, RULE-46). | + +### STOP + +| ID | 구분 | 조건 | 지시 | +|---|---|---|---| +| STOP-HARD-01 | HARD STOP | 침해된 권리와 피고를 모두 특정할 수 없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2-1의 필수 입력을 요청한다. | +| STOP-HARD-02 | HARD STOP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아닌 원고가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한다 | 해당 원자와 항목을 생성하지 않고 일신전속성을 알린다. 같은 원고의 재산권등 원자는 Q-06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CURE-01 | CURE | 손해액이 미확정이거나 산정 방식의 조합이 RULE-25에 어긋난다 | 필요 입력은 산정 방식의 선택과 각 원자의 금액이다. 방식 충돌이면 양립하는 조합을 제시하고, 금액 미확정이면 일부청구 여부를 함께 물은 뒤 Q-09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청구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필요를 표시한다. | +| STOP-CURE-02 | CURE | 저작물등의 식별정보, 금지 대상, 폐기 대상, 별지 목록이 미비하다 | 필요 입력은 제호·작성자·일자·게시 위치·수량과 별지 목록이다. 자료를 받은 뒤 Q-08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해당 원자 또는 항목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Q-08에서 재개한다. | +| STOP-CURE-03 | CURE |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했는데 등록 여부와 등록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저작권등록증과 등록일이다. 미등록이면 실손해 방식으로 전환할지 물은 뒤 Q-11에서 재개한다. | +| STOP-CURE-04 | CURE | 기지급금·합의 감액·면제·변제충당·원고 인정 공제가 불명이다 | 필요 입력은 각 항목의 금액과 기준일이며 "없음"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확인 뒤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청구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필요를 표시한 뒤 Q-14에서 재개한다. | +| STOP-CURE-05 | CURE | 원자의 손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다 | 필요 입력은 침해물 발행일·게시일·매출 자료다. 확인 뒤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계산식 B를 적용하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Q-15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1 | VERIFY | 제125조 제4항 증액을 청구하는데 침해행위일이 2026-08-11 전후로 불명하거나 전부 이전이다 | 침해행위별 일자 자료를 요청한다. 전부 이전이면 증액을 제외한다. 불명이면 증액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증액 배상 확인 필요"를 표시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2 | VERIFY | 손해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데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이 확인되지 않는다 | 환율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 불가이면 [청구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원화 환산 확인 필요"를 표시한 뒤 Q-13에서 재개한다. 외국통화 표시 금액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 +| STOP-VERIFY-03 | VERIFY | 원고의 권리 취득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승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 양도계약서·통지 자료·상속 자료·설정계약서·신탁계약서를 요청한다. 확보되면 Q-05에서 재개한다. 확보되지 않으면 그 원자를 청구에서 제외하고 제외 사실과 이유를 표시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미확인 상태로 원고를 유지한 채 진행하지 않는다. | +| STOP-VERIFY-04 | VERIFY | 피고의 방조 요건, 제124조 간주침해 요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당성과 면책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인식·영리성·계속성·기여·인과관계 자료와 서비스 유형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그 피고를 해당 원자에서 제외하거나 직접침해 부분만 남기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5 | VERIFY | 소멸시효의 기산일 또는 중단·정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인지 경위와 손해 현실화 시점, 최고·소 제기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 불가이면 해당 원자를 분리 표시하고 "소멸시효 확인 필요"를 붙인 뒤 Q-12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6 | VERIFY | 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 공고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한다.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17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를 표시한 채 Q-17에서 대기한다. | +| STOP-VERIFY-07 | VERIFY |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또는 업무상저작물 최초 귀속의 준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조약 적용 여부, 상시 거주·최초 공표 사실,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의 준거법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그 원자를 제외하고 사실을 표시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 +| STOP-ROUTE-01 | ROUTE | 침해된 권리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뿐이다 | 사건종류 "손해배상(지)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OUTE-02 | ROUTE |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가 아닌 청구만 남는다(이용허락계약 위반만, 부정경쟁·상표·영업비밀만, 명예훼손만) | 각각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언) 등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OUTE-03 | ROUTE | 손해배상 항목이 없고 정지·예방·담보·폐기·명예회복만 청구한다 |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로 전환한다.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은 그 사건에서도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 +| STOP-ROUTE-04 | ROUTE |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한다 | 계약상 청구이므로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같은 사건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원자는 원화로 환산하여 이 문서로 계속 처리한다. | +| STOP-ROUTE-05 | ROUTE |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절차 종류, 개시·선고일, 손해 발생일, 금전청구인지 비금전청구인지, 소 제기 전후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개인회생에서의 소송행위 가능성을 각각 안내한다.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는 정지·폐기 청구는 사용자 확인과 법률가 검토를 거친 뒤에만 구성한다. 절차가 있는 피고의 원자와 항목만 이 경로로 분리하고, 절차가 없는 나머지 피고가 있으면 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Q-18에서 재개하여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전 피고에게 절차가 있으면 재개하지 않고 안내로 종료한다. | +| STOP-ROUTE-06 | ROUTE | 원고가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이고 상속인·양수인 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원자를 제외하고 제123조의 정지·예방 청구와 제127조의 명예회복 조치만으로 재구성하며 STOP-ROUTE-03과 같이 사건명을 전환한다. 상속인 지위가 확인되면 RULE-12로 돌아가 재산상 손해배상 원자를 복원한다. | +| STOP-ROUTE-07 | ROUTE |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했는데 사실심의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다 | 해당 원자를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른 실손해 방식으로 전환한 뒤 Q-09에서 재개한다. | +| STOP-TRANSFORM-01 | TRANSFORM | 사용자가 사죄광고·사과광고·사과문 게재 주문을 요구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리고 침해 사실과 판결 요지의 게재 형태(LEAF-07, FORM-07)로 변환한 뒤 Q-18로 복귀한다. | +| STOP-TRANSFORM-02 | TRANSFORM | 사용자가 "일체의 이용행위", "등"처럼 범위가 열린 금지 문구를 요구한다 | 보유 권능, 침해 또는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매체 또는 위치, 대상 저작물의 조합을 열거한 폐쇄목록으로 변환한 뒤 Q-18로 복귀한다. | + +Stop Rule: 모든 원자가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의 12개 노드를 통과하여 청구금액과 기산일을 갖고, 모든 Leaf가 §11의 검증된 Form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마다 §14의 CURE 또는 VERIFY에 재개 노드와 확인 불가 시의 안전한 행동이 지정되어 있고,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Q-01, Q-02, Q-04, Q-09, Q-19에서 발화되므로 v2 작성을 여기서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ba75d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2.md @@ -0,0 +1,514 @@ +# 손해배상(지)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지)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지청구 | +| 적용범위 |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1775호 재민 86-5 제5항, SRC-L01)와 그에 병합되는 침해금지·정지·폐기·설비제거·인도·권리귀속 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 +| 적용 제외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실시계약·사용계약상 대금과 계약 위반 손해배상, 특허법 제65조의 출원공개 후 보상금청구,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372~376쪽, 기재례 6건 | +| 기준일 | 2026-09-02 | +| 버전 | v2. 기준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v1.md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지청구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이 Root부터 Leaf까지 분기하여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1) Q-00에서 시작해 §4의 각 노드 질문에 입력사실로 답하고 다음 ID로 이동한다. (2) 도달한 Leaf마다 §10에서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완성한 문장을 주문 조각으로 보관한다. (3) 조각을 모두 모은 뒤 Q-19에서 §9.1 순서로 한 번만 조립하고 FORM-A1을 정확히 한 번 붙인다. (4)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걸리면 §14의 지시대로 묻거나 전환한다. + +ID 체계. Form 번호의 가운데 글자는 주문의 종류를 뜻한다. M은 금전, P는 주위·예비 병합, I는 금지와 정지, D는 폐기와 제거, G는 인도와 대상청구, C는 확인, A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이다. 이 체계는 권리별 금지 문형을 나누라는 개정 요구에 따라 v1의 Form 번호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v1의 번호로 이 문서의 문형을 찾지 않는다. 모든 ID는 결번 없이 이어진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별지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항목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손해액], [기산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을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이율 변수에는 백분율 수치만 넣는다(예: [이율_민법]에 5).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된 명제는 사용자가 원문 또는 자료로 확인해 주기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사건종류 적합성. 이 문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으로 예시하는 개방형 규정이므로, 예시된 여섯 권리는 Q-01의 신속 경로로 처리하고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Q-02에서 개별 확인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같은 예규 제6항의 손해배상(저)이다. 근거: SRC-L01, SRC-L18. +- RULE-02 권리별 조문 대응.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액 산정 특칙, 과실 추정, 금지·폐기청구권은 권리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 §3의 권리별 표에서 해당 행 하나를 고른 뒤 다른 권리의 조문을 섞지 않는다. 둘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도 행을 각각 고른다. 근거: SRC-L06,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RULE-03 금전 주문 4요소. 금전 청구취지는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지급 명령의 4요소를 갖춘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그 법정이율은 연 5퍼센트이며(민법 제379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율은 [이율_민법]과 [이율_소촉] 변수로 쓰고 §8.5 표의 기준일 현재값으로 치환한다. 과거 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03, SRC-L04, SRC-L05. +- RULE-04 복수 당사자 표현의 법률상 근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책임을 지고, 실무상 그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쓴다(취지기재례 376쪽, 특허법원 2019나1685의 인용 주문).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법률상·약정상 근거가 따로 있을 때만, "각자"·"각"은 피고별 독립 채무 또는 원고별 개별 채권일 때만 쓴다. 공동 성립 여부는 Q-05에서 판정하고, 판정 없이 침해 기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4, SRC-P03. +- RULE-05 비금전 주문의 집행가능성과 법정 구제범위. 금지·정지·폐기·제거·인도 주문은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관이 대상 물건·행위·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은 별지 목록으로, 행위는 그 권리의 실시·사용 정의 안에서 열거한다. 각 개별법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한 경우 물건은 폐기로, 설비는 제거로 쓰고 둘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RULE-06 주문의 순수성.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법조·손해액 산정 방식(추정 규정, 배액 배상, 법정손해배상, 법원 인정액)을 쓰지 않는다. 배액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은 최종 청구 총액 하나로만 나타나고 그 근거와 요건 충족 사실은 청구원인에 둔다. 이는 주문이 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라는 데서 나오는 작성 원칙(조문 근거 없음)이다. +- RULE-07 관할 표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그 항소사건은 제1심을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대법원 2023다277260).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같은 조 제1항의 선택적 관할이 일반관할에 더해진다. 소장의 법원 표시를 CHECK-14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4, SRC-L15, SRC-P02, SRC-P08.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침해권리종류 | 필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임시보호의 권리·프로그램 저작재산권·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 | 등록원부,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소스코드 | STOP-HARD-01 | +| 권리특정정보 | 필수 |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의 명칭,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 품종명칭, 프로그램명과 버전 | 등록원부, 별지 목록 | STOP-CURE-02 | +| 원고지위 | 필수 | 권리자·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전용이용권자·신탁관리단체·양수인·상속인·공유자·저작자·통상실시권자 | 등록원부, 신탁계약서, 양도증, 상속 자료 | ASK,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이면 STOP-VERIFY-01 | +| 공유관계 | 조건부(공유) | 공유 형태, 지분, 원고 전원 참가 여부, 손해 귀속, 손해배상채권 처분 여부 | 등록원부, 손해 자료 | STOP-VERIFY-05 | +| 승계정보 | 조건부(승계) | 이전등록일 또는 상속개시일, 승계 전 침해분 채권 양도 여부 | 등록원부, 상속 자료, 채권양도 통지 | [승계일] 변수 + ASK, 승계 후 침해분만으로 산정 | +| 피고구조 | 필수 | 단독·복수 | 침해 주체 자료 | ASK | +| 피고별책임요소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침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 판매자료, 확인서, 형사판결, 가처분 자료 | STOP-VERIFY-06 | +| 피고별송달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송달증명 | "각 송달일" 표기로 처리하고 ASK | +| 손해발생일군 | 필수 |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목록, 또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공통 최후일 | 침해 시기 자료, 판매자료 | STOP-CURE-03 | +| 시효사실 | 필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계속 침해의 각 손해발생일, 중단·정지 사유 | 인지 시점 자료, 최고·소 제기 자료 | STOP-VERIFY-02 | +| 손해액 | 필수 | 확정 금액(원), 또는 일부청구 금액 | 산정표, 감정 예정 여부 | STOP-CURE-01 | +| 손해액산정방식 | 조건부 | 개별법 추정규정·합리적 실시료·법원 인정액·법정손해배상·배액배상 | 청구원인 자료 | 청구취지에는 총액만, 청구원인에서 처리 | +| 배액요건 | 조건부(배액 청구) | 권리별 배수, 고의성, 대상행위 해당 여부, 위반행위 발생일 | 침해 시기 자료, 고의 입증자료 | STOP-VERIFY-03 | +| 법정손해배상요건 | 조건부(법정손해배상) | 상표: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 여부, 표장 동일성, 상품 동일성. 프로그램: 침해 전 등록 여부, 저작물 수, 영리 목적 고의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 여부 | 등록원부, 사용 자료, 저작권 등록증 | STOP-VERIFY-04 | +| 손해사실ID | 조건부(권리 둘 이상) | 침해행위별·손해별 식별자와 권리 대응표 | 청구원인 자료 | 같은 손해로 보고 합산하지 않음, ASK | +| 기수령액 | 조건부 | 같은 손해에 관하여 이미 수령한 합의금·사용료와 그 충당 범위 | 합의서, 입금 자료 | STOP-VERIFY-07 | +| 청구확장이력 | 조건부 | 변경신청서 일자별 확장 금액과 각 송달일 | 변경신청서, 송달증명 | 없음으로 처리 | +| 소촉경과사건 | 필수 |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 그 시점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 사건 접수 자료 | 신규 제소는 "아니오"로 처리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회생개시·파산선고·개인회생 | 법인등기, 도산 공고 | ASK, 있으면 STOP-VERIFY-08 | +| 비금전청구 | 조건부 | 금지·정지·폐기·설비제거·인도·확인 | 별지 목록, 보관 장소 | 없음으로 처리 | +| 비밀디자인정보 | 조건부(디자인) | 비밀청구 여부,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여부, 경고 도달일 | 디자인등록원부, 경고장, 배달증명 | STOP-VERIFY-09 | +| 인도권원 | 조건부(인도) |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 피고의 점유 | 소유 자료, 계약서, 점유 자료 | STOP-VERIFY-10 | +| 인도대상시가 | 조건부(대상청구) | 물건별 시가 또는 총액(원) | 시가 자료 | [시가] 변수 + ASK | +| 광고행위태양 | 조건부(광고 관련) | 광고물 인쇄·제본·배포, 인터넷 게시, 상표 표시 광고, 양도·대여의 청약을 위한 전시 | 광고물, 게시 화면 | STOP-CURE-04 | +| 프로그램권리종류 | 조건부(프로그램)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확인 대상 권리의 종류 | 프로그램 등록증, 개발 계약 | STOP-VERIFY-11 | +| 병합근거 | 조건부 | 침해 손해배상 단독, 다른 근거와 주위·예비 병합(금액 동일), 다른 근거와 주위·예비 병합(금액 상이) | 청구원인 | 단독으로 처리 | +| 가집행희망 | 필수 | 예·아니오 | 사용자 지시 | 금전·인도·폐기·제거 항에 대해 예로 처리 | +| 관할법원 | 필수 | 전속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선택적 관할 법원 | 당사자 주소, 침해지 | RULE-07에 따라 표시하고 ASK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손해배상"은 §8의 금전 모듈을 이루는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의 아홉 노드에서 발화되고, "(지)"는 Q-00의 사건명 적합성 판정과 Q-01·Q-02의 권리 종류 분기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침해 권리와 청구권자 | 손해배상 근거 | 금지·정지 근거 | 폐기·제거 근거 | 과실 추정 | 실시·사용 정의 | 근거 | +|---|---|---|---|---|---|---|---| +| T-PAT 특허권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특허법 제130조 | 특허법 제2조 제3호 | SRC-L06 | +| T-UM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 실용신안법 제3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준용 | 같은 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 SRC-L07 | +| T-DES 디자인권 |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비밀디자인은 같은 조 제2항의 경고 선행 | 같은 조 제3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본문, 비밀디자인은 같은 항 단서로 제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08 | +| T-TM 상표권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 상표법 제109조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명문 없음, 대법원 2013다21666의 판시로 추정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광고 표시·전시·널리 알리는 행위 포함 | SRC-L09, SRC-P01 | +| T-PV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출원공개 후 임시보호의 권리자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 임시보호는 제38조 제4항이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물건은 폐기·설비는 제거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6조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7호 | SRC-L11 | +| T-PRG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자등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등록된 권리에 한정 |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지분권 | SRC-L10 | +| T-SEM 배치설계권 |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명문 없음. 확인 후에만 원용 | 같은 법의 이용 정의 | SRC-L19 | +| T-UCP 병합용 부정경쟁행위 |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액은 제14조의2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 명문 없음 |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 | SRC-L12 | + +T-SEM은 Q-02의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만 쓴다. T-UCP는 T-PAT, T-UM, T-DES, T-TM, T-PV, T-PRG, T-SEM 중 하나와 병합될 때만 이 문서에서 처리하고 단독이면 STOP-ROUTE-02이다. 특허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전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특허법 제65조 제2항)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STOP-ROUTE-03이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침해된 권리가 지식재산권인가, 손해배상청구인가 | 침해권리종류 |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제6항·제11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임시보호의 권리·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중 하나이면 Q-01. 그 밖의 무형재산권이면 Q-02.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만이면 STOP-ROUTE-01.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이면 STOP-ROUTE-02. 계약상 대금·보상금·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면 STOP-ROUTE-03 | RULE-01, SRC-L01 | STOP-HARD-01 | +| Q-01 | 권리 유형은 무엇인가 | 침해권리종류, 권리특정정보 | §3의 권리별 표 | T-PAT이면 Q-03. T-UM이면 Q-03. T-DES이면 Q-03. T-TM이면 Q-03. T-PV이면 Q-03. T-PRG이면 Q-23. 둘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침해되었으면 권리마다 이 노드부터 Q-06까지를 되풀이한 뒤 Q-07로 모은다 | RULE-02 | STOP-CURE-02 | +| Q-02 |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인가 | 침해권리종류, 권리특정정보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침해에 대한 금지·손해배상을 정한 개별 법률 조문의 존재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이면 T-SEM으로 Q-03. 그 밖에 개별 법률이 침해 금지·손해배상을 정한 지식재산권이면 그 조문을 근거 대장에 추가하고 Q-03. 개별 법률 근거를 찾지 못하면 STOP-VERIFY-12 | SRC-L18, SRC-L19 | STOP-VERIFY-12 | +| Q-03 | 원고에게 개별법상 청구권이 있는가 | 원고지위 | 각 권리의 손해배상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 | 권리자이면 Q-04.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전용이용권자이면 Q-04. 신탁관리단체이면 Q-04. 양수인·상속인이면 Q-04. 공유자이면 Q-04. 저작인격권 침해분에서 원고가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이면 Q-04.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이면 STOP-VERIFY-01 | SRC-L06, SRC-L09, SRC-L10, SRC-L11, SRC-P06 | ASK | +| Q-04 | 공유·신탁·승계 사정이 있는가 | 공유관계, 승계정보 | 등록원부와 신탁·양도 자료 | 공유이면 STOP-VERIFY-05를 거쳐 원고별 확인액을 정한 뒤 Q-05.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탁자로서 원고이면 Q-05. 승계가 있으면 [승계일] 이후 침해분으로 한정한 뒤 Q-05. 어느 것도 없으면 Q-05 | SRC-L17, SRC-P06 | ASK | +| Q-05 | 피고별 책임이 성립하는가 | 피고구조, 피고별책임요소, 피고별송달일 | 민법 제760조. 침해 기간의 동일성만으로는 공동관련성을 대신하지 못한다 | 단독 피고이면 당사자 축을 단독 피고로 정하고 Q-06. 복수 피고이고 피고별 침해행위·귀책·인과관계·객관적 관련공동성이 모두 확인되며 부담 범위가 같으면 당사자 축을 복수 피고 공동으로 정하고 Q-06. 복수 피고이고 공동관련성은 확인되나 부담 범위가 다르면 당사자 축을 부담 범위 상이로 정하고 Q-06으로 가되 LEAF-05를 예정. 공동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ERIFY-06 | SRC-L04, SRC-P03 | STOP-VERIFY-06 | +| Q-06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사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같은 조 제2항의 10년. 계속 침해는 각 손해발생일마다 따로 기산한다 | 어느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유형이 T-DES이면 Q-21, 그 밖의 유형이면 Q-07. 일부 구간만 지났으면 그 구간을 뺀 금액군으로 같은 경로를 탄다. 완성이 확인되고 중단·정지 사유가 없으면 STOP-HARD-02. 완성 여부나 중단·정지 사유가 불분명하면 STOP-VERIFY-02 | SRC-L04 | STOP-VERIFY-02 | +| Q-07 |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손해액산정방식 | 청구취지에는 총액만 적는다 |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었으면 Q-08. 배액 배상을 함께 구하면 Q-08.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 Q-09. 감정·자료 미비로 미확정이면 STOP-CURE-01 | RULE-06, SRC-L06, SRC-L09, SRC-L10 | STOP-CURE-01 | +| Q-08 | 배액 배상의 권리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배액요건 | 권리마다 배수·주관요건·대상행위·시적 적용이 다르다. §8.3의 표를 쓴다 |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인정 손해액의 배수 범위에서 총액을 정하고 Q-10.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배액을 뺀 총액으로 Q-10. 확인 불가이면 STOP-VERIFY-03 |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2 | STOP-VERIFY-03 | +| Q-09 |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법정손해배상요건 | 상표법 제111조와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요건과 단위가 다르다. §8.4의 표를 쓴다 | 상표권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LEAF-09를 예정하고 Q-10.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LEAF-10을 예정하고 Q-10. 불충족이면 STOP-ROUTE-04. 확인 불가이면 STOP-VERIFY-04 | SRC-L09, SRC-L10 | STOP-VERIFY-04 | +| Q-10 | 여러 권리·여러 근거가 같은 손해를 가리키는가 | 손해사실ID | 침해행위와 손해가 같으면 권리마다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 손해사실이 하나이고 근거만 여럿이면 지급항 하나로 묶고 Q-11. 손해사실이 서로 다름이 확인되면 합산하여 Q-11.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고 하나의 지급항으로 처리한 뒤 Q-11 | SRC-P04 | 합산하지 않고 ASK | +| Q-11 | 같은 손해에 관하여 이미 받은 돈이 있는가 | 기수령액 | 같은 손해·같은 채무에 충당된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과실상계·손익상계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 없으면 Q-12. 있고 충당 범위가 확인되면 그 금액을 뺀 총액으로 Q-12. 범위가 불분명하면 STOP-VERIFY-07 | SRC-P01 | STOP-VERIFY-07 | +| Q-12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손해발생일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손해발생일이 하나이면 Q-13. 손해발생일별 금액군이 둘 이상이면 LEAF-02를 예정하고 Q-13. 원고가 이자 일부를 포기하고 공통 최후일을 명시적으로 선택하면 그 날로 Q-13. 지정이 없으면 STOP-CURE-03 | SRC-P07 | STOP-CURE-03 | +| Q-13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어느 부분에 붙이는가 | 청구확장이력, 도산절차, 피고구조 | §8.6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 통상의 현재 이행 청구 부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_소촉]로 Q-14. 장래이행에 해당하는 대상청구 부분은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고 Q-14 | SRC-L02, SRC-L14 | 특례이율을 붙이고 ASK | +| Q-14 | 2019년 소촉이율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가 | 소촉경과사건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 그 시점에 계속 중이 아니었으면(신규 제소를 포함한다)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 구간에 [이율_소촉]를 써서 Q-15. 계속 중이었으면 §11의 금전 문형은 [이율_소촉] 단일값을 전제하므로 그 사건의 이율 구간 분할은 이 문서의 문형 대상이 아니고 STOP-VERIFY-13 | SRC-L03 | 경과 아님으로 처리하고 ASK | +| Q-15 | 청구 확장 부분이 있는가 | 청구확장이력 | 확장분은 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 없으면 Q-16. 있고 원고가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LEAF-03을 예정하고 Q-16. 있고 확장분에도 송달 전 민법 구간을 구하면 LEAF-04를 예정하고 Q-16 | SRC-L02, SRC-P07 | 확장 없음으로 처리 | +| Q-16 |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18조, 제170조, 제424조 | 없으면 Q-17. 있으면 STOP-VERIFY-08 | SRC-L16 | ASK | +| Q-17 비금전 디스패처 | 병합할 비금전 청구가 있는가 | 비금전청구, 비밀디자인정보, 인도권원, 광고행위태양, 프로그램권리종류 | 권리별 법정 구제범위 안에서만 Leaf를 만든다. 이 노드는 해당하는 Leaf를 모두 만든 뒤 반드시 Q-18로 돌아간다 | 없으면 Q-18. 특허권·실용신안권 금지이면 LEAF-11. 디자인권 금지이면 Q-20을 거쳐 LEAF-12. 상표권 금지이면 LEAF-13. 품종보호권 금지이면 LEAF-14.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정지이면 LEAF-15. 배치설계권 정지이면 LEAF-16. 침해조성물 폐기이면 LEAF-17. 침해행위 제공 설비 제거이면 LEAF-18. 물건 인도이면 STOP-VERIFY-10을 거쳐 LEAF-19. 프로그램 권리 귀속 확인이면 STOP-VERIFY-11을 거쳐 LEAF-20. 광고 관련이면 Q-22 |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STOP-CURE-02 | +| Q-18 금전 디스패처 | 당사자 축과 기산·구간 축을 각각 판정하면 어느 금전 Leaf인가 | Q-05, Q-09, Q-12, Q-15의 결과와 병합근거 | 두 축은 서로 독립이다. 당사자 축은 §8.9의 표로 문장 머리 변수를 정하고, 기산·구간 축은 §10의 도달 조건으로 Leaf를 정한다. 겹치는 경우의 처리는 §8.9의 항 분할 우선순위를 따른다 | 당사자 축에서 피고별 부담 범위가 다르면 다른 축보다 먼저 LEAF-05. 그 밖에는 당사자 축의 값을 §8.9의 표에서 골라 [피고 표시]·[원고·금액 표시]·[금액 지시어]·[부분 지시어]·[송달 표기]·[그 다음 날 표기]에 넣고, 기산·구간 축으로 Leaf를 정한다. 단일 기산이면 LEAF-01. 손해발생일별 금액군이 둘 이상이면 LEAF-02. 청구 확장이 있고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포기하면 LEAF-03. 청구 확장이 있고 확장분에도 송달 전 민법 구간을 구하면 LEAF-04. 저작인격권 손해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에 LEAF-06을 더한다. 상표법 법정손해배상이면 LEAF-09. 프로그램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이면 LEAF-10. 근거가 여럿이고 금액이 다르면 LEAF-07, 금액·내용이 같으면 LEAF-08. 만든 주문 조각을 모두 모은 뒤 Q-19로 간다 | RULE-03, RULE-04 | §8.9의 기본값으로 두고 ASK | +| Q-19 조립 | 주문 조각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 모든 Leaf의 주문 조각, 가집행희망 | §9.1의 순서. 이 노드는 소송 전체에서 한 번만 실행한다 | 조각을 §9.1 순서로 번호를 붙여 배열하고, FORM-A1을 정확히 한 번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 SRC-L20 | 가집행은 금전·인도·폐기·제거 항에 대해 예로 처리 | +| Q-20 |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갖추었는가 | 비밀디자인정보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한 경고가 선행해야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비밀청구가 없었으면 Q-17로 복귀. 비밀청구가 있었고 증명 서면 제시 경고가 도달했으면 Q-17로 복귀. 경고가 없으면 금지 Leaf를 만들지 않고 STOP-VERIFY-09 | SRC-L08 | STOP-VERIFY-09 | +| Q-21 | 비밀디자인 사건에서 과실 추정을 쓸 수 있는가 | 비밀디자인정보, 과실 입증자료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단서는 비밀디자인권 침해에 과실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비밀디자인이 아니면 Q-07로 복귀. 비밀디자인이고 과실 입증자료가 있으면 Q-07로 복귀. 자료가 없으면 추정을 전제한 산정을 쓰지 않고 STOP-VERIFY-09 | SRC-L08 | STOP-VERIFY-09 | +| Q-22 | 광고 관련 행위를 어느 권리의 금지 범위에 넣는가 | 광고행위태양, 침해권리종류 | 광고는 상표권에서는 그 자체가 사용 행위이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에서는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실시이다 | 상표권이면 LEAF-13의 금지 행위에 광고 표시·전시·널리 알리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Q-17로 복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이고 광고가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해당하면 해당 금지 Leaf의 행위 열거에 청약을 넣고 Q-17로 복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배치설계권이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Q-17로 복귀.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광고 관련 항을 만들지 않고 Q-17로 복귀 | SRC-L06, SRC-L08, SRC-L09, SRC-L11, SRC-P04 | STOP-CURE-04 | +| Q-23 | 프로그램의 어느 권리가 문제되는가 | 프로그램권리종류, 원고지위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을 제외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지급항으로 세운다 | 저작재산권 침해만이면 T-PRG로 Q-03. 저작인격권 침해도 함께 구하고 원고가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이면 그 부분을 민법 제750조·제751조를 근거로 별도 금액과 별도 지급항으로 잡아 LEAF-06을 예정하고 T-PRG로 Q-03.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STOP-ROUTE-05. 귀속 확인만 다투어지면 STOP-VERIFY-11을 거쳐 Q-03 | SRC-L10, SRC-L04 | STOP-VERIFY-11 | + +트리 위상. Q-00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측면 분기인 Q-02는 Q-03으로, Q-20과 Q-21과 Q-22는 Q-17 또는 Q-07로, Q-23은 Q-03으로 각각 본류에 복귀한다. 모든 Leaf는 주문 조각만 만들고 Q-19에서 한 번 조립되며, FORM-A1은 Q-19에서만 실행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 +- 5.1 본류는 금전 이행청구이고 현재 이행이다. 손해배상금은 일시금이므로 정기금 청구 형태를 쓰지 않는다. 이는 작성 원칙(조문 근거 없음)이다. +- 5.2 장래이행은 대상청구에만 있다. 물건 인도청구에 병합하는 예비적 대상청구는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조건으로 하는 전보배상이며,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14, SRC-P05. +- 5.3 확인청구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귀속이 다투어지고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병합한다. 확인 대상 권리는 "저작재산권"처럼 다투는 권리의 종류로 특정하고 "저작권"이라는 포괄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10. +- 5.4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는 형성의 소가 수반되지 않는다. +- 5.5 조건부 이행은 대상청구 외에 해당 없음. 동시이행 관계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형태도 쓰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 +- 6.1 원고 적격.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각 권리의 조문이 정한 자에 한정된다. 특허법 제128조 제1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과 상표법 제109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1항은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를,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배치설계권자와 전용이용권자를 청구권자로 정한다.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는 이 조문들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6.2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 신탁이고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원고가 되며, 이는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SRC-L10, SRC-L17, SRC-P06. +- 6.3 승계. 양수인·상속인은 등록원부의 이전등록 또는 상속 자료로 [승계일]을 확정하고, 승계 전 침해분은 양도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될 때만 청구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승계 후 침해분만으로 [손해액]을 잡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은 민법 제449조와 제450조에 따른다. 근거: SRC-L04. +- 6.4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른 자동 분할은 하지 않는다. 공유 형태, 원고 전원 참가 여부, 실제 손해의 귀속, 손해배상채권의 처분 여부를 STOP-VERIFY-05에서 확인하고, 확인된 원고별 채권액만 FORM-M1의 [원고·금액 표시]에 넣는다. 이는 작성 원칙(조문 근거 없음)이다. +- 6.5 복수 피고. 각 피고의 침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확인된 범위에서만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묶는다. 법인과 그 대표자 및 업무대행사가 함께 침해에 가담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를 인정한 예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피고는 공동 항에서 빼고 독립 항으로 분리하거나 청구에서 제외한다. 근거: SRC-L04, SRC-P03. +- 6.6 피고별 송달일. 복수 피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르면 민법 구간의 끝과 특례이율 구간의 시작을 "각 송달일까지"와 "각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부담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별 항을 나누고 각 항에 그 피고의 송달일을 붙인다. 근거: SRC-L02, SRC-P03. +- 6.7 복수 원고. 원고별 손해액은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마다 금액을 특정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로 이어 쓴다. 합산하여 "원고들에게"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 6.8 대리·대위. 해당 없음. 손해배상(지)에서 채권자대위 구성은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7.1 금전. 총액은 원 단위 정수 하나로 쓰고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붙인다. 복수 피고 항은 "피고들은", 복수 원고 항은 "위 각 돈"으로 단복수를 맞추며, 그 값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 7.2 금지 대상과 행위. 권리 객체는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목록에는 특허·실용신안은 등록번호와 청구항, 디자인은 등록번호와 도면, 상표는 표장 견본과 지정상품, 품종은 품종명칭,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과 버전, 배치설계는 등록번호를 넣는다. 금지 행위는 §3의 실시·사용 정의에서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유형만 골라 열거하고, 정의 밖의 행위를 넣지 않는다. +- 7.3 폐기와 제거의 구분. 특허법 제126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상표법 제107조 제2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나누어 정한다. 물건은 "폐기하라", 설비는 "제거하라"로 쓰고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정하므로, 설비에 관한 청구는 필요한 조치로 구하고 그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쓴다. 폐기·제거 대상에는 보관 장소를 함께 적고,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물건만 대상으로 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7.4 인도와 대상청구. 인도청구는 지식재산권 침해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과 피고의 점유를 STOP-VERIFY-10에서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을 모두 만들지 않는다. 대상청구는 확인된 인도청구에만 종속시키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으로 조건을 쓴다. 금액은 별지 목록의 시가란 또는 [시가] 총액으로 특정한다. 근거: SRC-P05. +- 7.5 확인 대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다투어지는 권리의 종류를 명시하여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근거: SRC-L10. +- 7.6 광고 관련 청구. 상표권에서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이므로 금지 대상에 넣는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에서는 광고가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실시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광고금지는 넣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은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를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3, SRC-P04. + +## 8. 금전 계산 + +- 8.1 원금. 청구취지의 원금은 개별법 추정규정·합리적 실시료·법원 인정액·법정손해배상·배액 배상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든 하나의 총액이다. 산정 방식은 청구원인에 쓴다. 근거: RULE-06. +- 8.2 공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는다. 같은 손해·같은 채무에 충당된 것이 확인된 기수령 합의금·사용료만 Q-11에서 원금에서 뺀다. 근거: SRC-P01. +- 8.3 배액 배상 게이트. 네 요소를 모두 통과할 때만 배액을 포함한 총액을 받는다. + +| 권리 | 배수와 조문 | 주관·대상행위 요건 | 시적 적용 | +|---|---|---|---| +| T-PAT 특허권 |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그 전 행위의 배수는 연혁 판본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 | +| T-UM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제3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 같음 | 같음 | +| T-DES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2025. 7. 22.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 +| T-TM 상표권 | 상표법 제110조 제7항, 5배 |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것 | 2025. 7. 22.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 +| T-PV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5조 제2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준용 관계에 특허법 부칙의 시적 기준이 그대로 미치는지가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 후에만 원용 | +| T-PRG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5배 |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것 |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 | +| T-UCP 병합용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5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고 고의적일 것. 다른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024. 8. 2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 +| T-SEM 배치설계권 | 배액 규정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근거: SRC-L06, SRC-L07,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2. + +- 8.4 법정손해배상 게이트. 두 제도는 요건과 단위가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 +| 제도 | 조문 | 요건 | 상한과 단위 | +|---|---|---|---| +| 상표 법정손해배상 | 상표법 제111조 |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일 것, 침해 상표가 그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을 것, 사용 상품이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을 것,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1억원 이하, 고의적 침해이면 3억원 이하.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변론종결 시까지 이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 프로그램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선택할 것 |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 +요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손해배상 Leaf를 쓰지 않고 실제 손해액 경로로 되돌린다. 근거: SRC-L09, SRC-L10. + +- 8.5 이율 구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율_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율_소촉]이다. 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이면 [이율_소촉] 단일 구간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 +| 변수 | 기준일 현재값 | 근거 | 시행일 | +|---|---|---|---| +| [이율_민법] |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 | 현행 | +| [이율_소촉] |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대통령령 제29768호 | 2019. 6. 1. | +| [이율_소촉_구] | 15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개정문이 밝힌 종전 규정의 이율. Q-14가 경과사건이라고 판정하여 STOP-VERIFY-13으로 보낸 때에만 쓴다 |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2015. 9. 30. 이전 발생분이 문제되면 같은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른 그 이전 이율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 +근거: SRC-L02, SRC-L03, SRC-L04, SRC-L05. + +- 8.6 소송촉진법 네 게이트.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기준 | 이 사건종류의 결론 | +|---|---|---| +| 제3조 제1항 단서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 대상청구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나머지 금전 부분에는 붙인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는가 |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법정이율에 따른다. 실시계약·사용계약상 지연이율 약정에 기초한 청구는 STOP-ROUTE-03 | +| 도산절차 |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는가 | Q-16과 STOP-VERIFY-08에서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피고별 부담 범위와 송달일이 같은가 | Q-05와 §6.6에서 판정하고, 다르면 채무자별 항으로 나눈다 | +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판결 단계의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L02, SRC-L14, SRC-L16. + +- 8.7 청구 확장. 확장분마다 그 손해발생일부터 해당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이율_민법] 구간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_소촉] 구간을 만들고 FORM-M5를 쓴다. 원고가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각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단일 구간으로 보고 FORM-M3을 쓴다. 두 문형을 함께 쓰지 않는다. 부분액의 합은 총액과 같아야 한다. 근거: SRC-L02, SRC-P07. +- 8.8 도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사와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따른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이행청구를 유지할지 채권확정 절차로 전환할지는 STOP-VERIFY-08에서 확인한다. 근거: SRC-L16. +- 8.9 당사자 표시와 송달일 표기. 금전 주문의 문장 머리와 송달일 표기는 당사자 구조에서 나오고 기산·구간 구조와 서로 독립이므로, Q-18은 두 축을 각각 판정한 뒤 아래 값을 §11 금전 문형의 변수에 넣는다. + +| 변수 | 단독 피고 | 복수 피고, 공동관련성 확인·부담 범위 동일 | 복수 피고, 부담 범위 상이 | +|---|---|---|---| +| [피고 표시]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FORM-M2로 피고마다 항을 나눈다 | +| [송달 표기] | 송달일 | 각 송달일 | 피고별 항에 그 피고의 송달일을 적는다 | +| [그 다음 날 표기] | 그 다음 날 | 각 그 다음 날 | 그 다음 날 | + +| 변수 | 단독 원고 | 복수 원고, 원고별 확인 채권액 | +|---|---|---| +| [원고·금액 표시] | 원고에게 [총액]원 | 원고 [원고1]에게 [손해액1]원, 원고 [원고2]에게 [손해액2]원 | +| [금액 지시어] | 이에 | 위 각 돈에 | +| [부분 지시어] | 그중 | 위 각 돈 중 | + +항 분할 우선순위. (1) 피고별 부담 범위가 다르면 다른 사정보다 먼저 피고마다 항을 나누고 각 항에 그 피고의 기산·구간 몸통을 붙인다. (2) 복수 원고이고 원고마다 기산·구간 구조가 다르면 원고마다 항을 나눈다. 구조가 같으면 한 항에 [금액 지시어] 또는 [부분 지시어]로 잇는다. (3) 복수 피고 공동은 항을 나누지 않고 [피고 표시]와 [송달 표기]·[그 다음 날 표기]만 바꾼다. (4) 손해발생일별 금액군과 청구 확장이 함께 있으면 확장 문형 하나에 각 부분액의 기산일을 적어 한 항으로 만든다. (5) 두 축 중 어느 것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단독 피고·단독 원고·단일 기산을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3, RULE-04, SRC-L02, SRC-P03, SRC-P07. + +## 9. 병합·후속 항목 + +- 9.1 항 배열. Q-19에서 금지·정지 항, 폐기 항, 설비 제거 항, 인도와 대상청구 항, 확인 항,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나므로 이행 항과 같은 항에 묶지 않는다. 금전 항이 둘 이상이면 저작재산권 손해 항 다음에 저작인격권 손해 항을 둔다. 취지기재례 373쪽처럼 확인을 제1항에 두는 배열도 실무상 쓰이나 이 문서는 위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가집행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 항은 맨 뒤에 둔다. 근거: SRC-L20. +- 9.2 근거 병합. 같은 손해에 대하여 침해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률상 대가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면서 금액과 내용이 같으면 항을 나누지 않고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를 한 항에 병기한다. 이는 취지기재례 374쪽과 특허법원 2017나2615의 청구취지가 취한 형식이다. 금액이 다를 때만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으로 나눈다. 근거: SRC-P04. +- 9.3 이중만족 방지.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구할 수 있다.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는 주위·예비 관계가 아니라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한 단순병합이며, 같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대상청구를 겹쳐 구하지 않는다. 여러 권리가 같은 손해를 가리키면 Q-10에서 지급항 하나로 묶는다. 근거: SRC-P05. +- 9.4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집행력이 생기는 금전·인도·폐기·제거 항에 붙이고, 집행 대상이 없는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부작위를 명하는 금지·정지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일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20. +- 9.5 상환이행. 해당 없음. 침해 손해배상에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단일 기산이고 당사자 축이 부담 범위 상이가 아님 | FORM-M1 |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금액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RULE-03, RULE-04,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3 | +| LEAF-02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둘 이상 | FORM-M4 | LEAF-01의 당사자 변수와 [부분 지시어], [총액], [금액군1], [기산일1], [금액군2], [기산일2],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SRC-P07, SRC-L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 LEAF-03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청구 확장 다단이고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포기 | FORM-M3 | LEAF-01의 당사자 변수와 [부분 지시어], [총액], [부분액1], [부분액2],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소촉] | SRC-L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 LEAF-04 | Q-18에서 기산·구간 축이 청구 확장 다단이고 확장분에도 송달 전 민법 구간을 구함 | FORM-M5 | LEAF-03의 변수와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1], [기산일2], [이율_민법] | SRC-L02,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 LEAF-05 | Q-18에서 당사자 축이 복수 피고이고 피고별 부담 범위 상이. 다른 축보다 먼저 적용한다 | FORM-M2 | [피고A], [피고B], [피고A 전체액], [공통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RULE-04, SRC-L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 +| LEAF-06 | Q-23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함께 구하고 원고가 저작자임이 확인되어 Q-18에서 별도 지급항으로 세움 | FORM-M1 | LEAF-01의 변수. [원고·금액 표시]의 원고는 저작자이고 금액은 저작인격권 손해액이다 | SRC-L04, SRC-L10 | CHECK-01, CHECK-02, CHECK-03 | +| LEAF-07 | Q-18에서 근거가 여럿이고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이 다름 | FORM-P1 | [주위적 금액], [예비적 금액],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SRC-P04 | CHECK-01, CHECK-05 | +| LEAF-08 | Q-18에서 근거가 여럿이나 금액과 내용이 같음 | FORM-P2 | [손해액],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 SRC-P04 | CHECK-01, CHECK-05 | +| LEAF-09 | Q-09를 통과한 상표법 법정손해배상 | FORM-M1 | LEAF-01의 변수.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은 상표법 제111조의 상한 이내 | RULE-06, SRC-L09 | CHECK-01, CHECK-06 | +| LEAF-10 | Q-09를 통과한 프로그램 저작권 법정손해배상 | FORM-M1 | LEAF-01의 변수.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은 저작물 수와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상한 이내 | RULE-06, SRC-L10 | CHECK-01, CHECK-06 | +| LEAF-11 | Q-17에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 FORM-I1 | [별지 목록],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6, SRC-L07 | CHECK-07, CHECK-08 | +| LEAF-12 | Q-17에서 디자인권 침해 금지, Q-20 통과 | FORM-I2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8 |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13 | Q-17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 | FORM-I3 | [별지 목록], [지정상품],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09 | CHECK-07, CHECK-08 | +| LEAF-14 | Q-17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임시보호의 권리 침해 금지 | FORM-I4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11 | CHECK-07, CHECK-08 | +| LEAF-15 | Q-17에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 정지 | FORM-I5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10 | CHECK-07, CHECK-08 | +| LEAF-16 | Q-17에서 배치설계권 침해 정지, Q-02 통과 | FORM-I6 |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 RULE-05, SRC-L19 | CHECK-07, CHECK-08 | +| LEAF-17 | Q-17에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FORM-D1 | [보관 장소], [별지 목록], [물건 명칭] |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CHECK-07, CHECK-10 | +| LEAF-18 | Q-17에서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FORM-D2 | [보관 장소], [별지 목록], [설비 명칭] |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1 | CHECK-07, CHECK-10 | +| LEAF-19 | Q-17에서 물건 인도, STOP-VERIFY-10 통과 | FORM-G1 | [별지 목록], [시가] | SRC-P05 | CHECK-07, CHECK-11 | +| LEAF-20 | Q-17에서 프로그램 권리 귀속 확인, STOP-VERIFY-11 통과 | FORM-C1 | [별지 목록], [권리 종류] | SRC-L10 | CHECK-12 | +| 공통 후속 | Q-19에서 모든 주문 조각을 배열한 뒤 한 번 | FORM-A1 | [비용 부담자 표시], [가집행 항 번호 목록] | SRC-L20 |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커버리지 검산. 이 문서의 Leaf는 20개이고 모두 비종결이며 위 표에서 20개 전부가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FORM-M1, FORM-M2, FORM-M3, FORM-M4, FORM-M5, FORM-P1, FORM-P2, FORM-I1, FORM-I2, FORM-I3, FORM-I4, FORM-I5, FORM-I6, FORM-D1, FORM-D2, FORM-G1, FORM-C1, FORM-A1의 18개이고 18개 전부가 위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된다. FORM-M1은 LEAF-01, LEAF-06, LEAF-09, LEAF-10의 네 Leaf에서 공유된다. 당사자 축의 값은 Leaf를 새로 만들지 않고 §8.9의 표에서 문장 머리 변수로 들어가므로, 당사자 축과 기산·구간 축이 함께 확인된 사안도 위 표의 한 행으로 조립된다. + +## 11. 표준 문형 + +주문 문장만 쓴다. 이율 변수는 §8.5 표로 치환한다. 예시는 취지기재례에서 옮긴 것은 그 쪽수를 적고 현행 이율·용어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상 값이다. + +### FORM-M1 단일 기산 금전 지급 +- 사용 조건: LEAF-01, LEAF-06, LEAF-09, LEAF-10.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금액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이 다섯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또는 원고별 [손해액1]·[손해액2](원 단위 정수),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복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같으면 원고를 이어 적고 "각 [손해액1]원"으로 묶어 쓴다. +-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 전 특정일인 경우):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금액 지시어]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문장(기산일이 송달일 다음 날인 경우):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금액 지시어]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_소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단독 피고·단독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취지기재례 376쪽의 복수 피고 공동 형식을 현행 용어와 이율로 전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취지기재례 372쪽의 복수 원고 형식): 피고는 원고 김○○, 원고 윤○○, 원고 주식회사 ○○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강○○에게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복수 피고인데 [피고 표시]에 "피고는"을 넣는 것. Q-05에서 공동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를 "피고들은 공동하여"에 넣는 것. 연대채무의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는 것. 개별 채무가 아닌데 "각자"를 쓰는 것. 원고별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 지급하라"로 쓰는 것. STOP-VERIFY-05를 거치지 않고 등록 지분 비율만으로 원고별 금액을 나누는 것. 피고별 부담 범위가 다른데 전액을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배액 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의 근거·배수를 주문에 넣는 것. 경과사건이 아닌데 [이율_소촉_구]로 구간을 나누는 것. +- 근거: RULE-03, RULE-04, RULE-06, SRC-L02, SRC-L03, SRC-L04, SRC-P03, SRC-P07. + +### FORM-M2 복수 피고 중첩 부담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피고A], [피고B], [피고A 전체액], [공통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기산·구간 축이 단일 기산이 아니면 각 피고 항의 이율 구간 부분을 FORM-M3, FORM-M4 또는 FORM-M5의 이율 구간 부분으로 바꾸어 적는다. +- 주문 문장: 원고에게, 피고 [피고A]는 [피고A 전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피고B]는 피고 [피고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공통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갑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일 표기로 묶는 것. 공통 부분과 단독 부분의 합계가 원고의 총 손해액을 넘는 것. [공통액]이 [피고A 전체액]을 넘는 것. +- 근거: RULE-04, SRC-L04. 이 중첩 형식은 취지기재례에 대응 예가 없으므로 부담 범위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 FORM-M3 청구 확장 다단 기산(송달 전 이자 포기)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이 넷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부분액1](소장 청구분), [부분액2](확장분),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소촉].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 자리에는 [총액]을 넣는다. 확장이 두 번 이상이면 부분액과 그 변경신청서를 같은 방식으로 이어 쓴다. +- 주문 문장: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부분 지시어] [부분액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 다음 날부터, [부분액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경신청서 일자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표기]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_소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취지기재례 375쪽): 피고는 원고에게 4,275,189,24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275,189,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0.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부분액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확장분에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산일로 쓰는 것. 원고가 송달 전 이자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민법 구간을 빼는 것. 그 경우 FORM-M5를 쓴다. +- 근거: SRC-L02, SRC-P07. + +### FORM-M4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이 다섯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금액군1], [기산일1], [금액군2], [기산일2], [이율_민법], [이율_소촉].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 자리에는 [총액]을 넣는다. 금액군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쓴다. +- 주문 문장: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부분 지시어] [금액군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군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3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금액군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여러 시점에 발생한 손해 전부에 가장 이른 날 하나를 붙이는 것. 원고의 명시적 선택 없이 최종 판매일 등 임의의 날을 공통 기산일로 쓰는 것. 청구 확장분의 구간 경계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쓰는 것. 그 경우 FORM-M5를 쓴다. +- 근거: SRC-P07, SRC-L02. + +### FORM-M5 청구 확장 다단 기산(송달 전 민법 구간 포함)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이 다섯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총액], [부분액1](소장 청구분), [기산일1], [부분액2](확장분), [기산일2], [변경신청서 일자2], [이율_민법], [이율_소촉]. [원고·금액 표시]의 금액 자리에는 [총액]을 넣는다. 확장이 두 번 이상이면 부분액과 그 기산일과 그 변경신청서를 같은 방식으로 이어 쓴다. +- 주문 문장: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및 [부분 지시어] [부분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부분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이 사건 [변경신청서 일자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30.부터 이 사건 2025.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부분액의 합이 총액과 다른 것. 확장분의 민법 구간 끝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쓰는 것. 원고가 확장분의 송달 전 이자를 포기하였는데 민법 구간을 넣는 것. 그 경우 FORM-M3을 쓴다. FORM-M3과 이 문형을 한 주문에 함께 쓰는 것. +- 근거: SRC-L02, SRC-P07. + +### FORM-P1 주위적·예비적 금전 청구(금액 상이)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주위적 금액], [예비적 금액],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뒤의 셋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그 밖에 FORM-M1과 같다. 복수 원고이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를 §8.9의 [원고·금액 표시]와 [금액 지시어]로 바꾸어 쓴다. +- 주문 문장: 주위적으로, [피고 표시]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표시]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가상):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이 같은데 항을 둘로 나누는 것. 그 경우 FORM-P2를 쓴다. +- 근거: SRC-P04. + +### FORM-P2 주위적·예비적 금전 청구(금액 동일)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손해액], [기산일], [이율_민법], [이율_소촉], [피고 표시],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뒤의 셋은 §8.9의 표에서 고른다). 복수 원고이면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를 §8.9의 [원고·금액 표시]와 [금액 지시어]로 바꾸어 쓴다. +- 주문 문장: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표시]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표기]까지는 연 [이율_민법]%의, [그 다음 날 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_소촉]%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시(취지기재례 374쪽 제3항 가목을 단독 피고와 현행 이율로 전환):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금액이나 내용이 다른데 한 항에 병기하는 것. 그 경우 FORM-P1을 쓴다. 각 근거 사이의 순위와 요건을 주문에 설명하는 것. +- 근거: SRC-P04, RULE-06. + +### FORM-I1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물건의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중에서,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의 사용과 사용의 청약 중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중에서 고른다.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에 관한 물건을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발명에 관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 없이 "피고의 제품"처럼 쓰는 것. 실시 정의 밖의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넣는 것. 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 +- 근거: RULE-05, SRC-L06, SRC-L07. + +### FORM-I2 디자인권 침해 금지 +- 사용 조건: LEAF-12, Q-20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중에서, 화상에 관한 디자인이면 생산·사용·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과 그 청약, 화상을 저장한 매체의 양도·대여·수출·수입과 그 청약 중에서 고른다.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을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전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비밀디자인인데 증명 서면을 제시한 경고 없이 청구하는 것. 물품 디자인의 행위 열거에 화상 디자인의 행위를 섞는 것. +- 근거: RULE-05, SRC-L08. + +### FORM-I3 상표권 침해 금지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지정상품],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행위군 가운데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만 고른다. 가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나목은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다목은 외국에서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가목·나목·라목의 침해가 확인된 경우, 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그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을 표시한 상품이나 그 포장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위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 전부로 범위를 넓히는 것. 침해 태양과 무관하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전부를 열거하는 것. "서비스표"라는 구 용어를 쓰는 것. +- 근거: RULE-05, SRC-L09. + +### FORM-I4 품종보호권 침해 금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중에서 고른다.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취지기재례 374쪽):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품종명칭 사용행위를 실시 행위와 섞어 하나의 열거로 쓰는 것. 출원공개 전 증식된 종자에 대한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넣는 것. +- 근거: RULE-05, SRC-L11, SRC-P04. + +### FORM-I5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 정지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중 침해되는 지분권에 대응하는 행위만 고른다.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취지기재례 372쪽):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체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침해되지 않은 지분권의 행위를 열거에 넣는 것.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 문형으로 구하는 것. +- 근거: RULE-05, SRC-L10. + +### FORM-I6 배치설계권 침해 정지 +- 사용 조건: LEAF-16, Q-02를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금지 행위 열거]. 열거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이용 행위, 곧 배치설계의 복제, 배치설계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 반도체집적회로등의 양도·대여·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중에서 고른다.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배치설계를 이용한 반도체집적회로를 [금지 행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가상):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배치설계를 이용한 반도체집적회로를 복제,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조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를 넣는 것. +- 근거: RULE-05, SRC-L19. + +### FORM-D1 침해조성물 폐기 +- 사용 조건: LEAF-17. +- 변수 사전: [보관 장소], [별지 목록], [물건 명칭]. +- 주문 문장: 피고는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명칭]을 폐기하라. +- 예시(취지기재례 374쪽): 피고는 피고의 농장, 사무실, 연구소,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와 조직배양묘를 포함한다)를 폐기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폐기 대상을 "침해품 일체"로만 쓰는 것. 제3자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설비를 이 문형의 폐기 대상에 넣는 것. 청구취지를 "폐기한다"로 끝맺는 것. +- 근거: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1, SRC-L19. + +### FORM-D2 침해행위 제공 설비 제거 +- 사용 조건: LEAF-18. +- 변수 사전: [보관 장소], [별지 목록], [설비 명칭]. +- 주문 문장: 피고는 [보관 장소]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설비 명칭]을 제거하라. +- 예시(가상): 피고는 피고의 본점과 공장에 설치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형과 성형기를 제거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설비 제거를 정하지 않은 저작권법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이 문형을 그대로 쓰는 것. 그 경우 필요한 조치로 구하고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쓴다. +- 근거: RULE-05, SRC-L06, SRC-L08, SRC-L09, SRC-L11. + +### FORM-G1 물건 인도와 대상청구 +- 사용 조건: LEAF-19, STOP-VERIFY-10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시가].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시가]원을 지급하라. +- 예시(취지기재례 373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인도의 실체법상 권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 대상청구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처럼 조건을 불명확하게 쓰는 것. +- 근거: SRC-P05, SRC-L02, SRC-L14. + +### FORM-C1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귀속 확인 +- 사용 조건: LEAF-20, STOP-VERIFY-11을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권리 종류]. +- 주문 문장: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권리 종류]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시(취지기재례 373쪽, 권리 종류를 특정하여 전환):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다투어지는 권리를 특정하지 않고 "저작권"으로만 쓰는 것.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침해 손해배상 없이 확인만 단독으로 구하면서 이 사건종류로 표시하는 것. +- 근거: SRC-L10. + +### FORM-A1 소송비용·가집행 +- 사용 조건: Q-19에서 모든 주문 조각을 배열한 뒤 정확히 한 번. +- 변수 사전: [비용 부담자 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 항 번호 목록](조립 후 금전 항·인도 항·폐기 항·설비 제거 항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모두 적는다. 확인 항과 금지·정지 항의 번호는 넣지 않는다. 번호가 하나이면 "3"과 같이, 둘 이상이면 "3항, 제4"와 같이 적어 문장이 "제3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되게 한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비용 부담자 표시]가 부담한다. 제[가집행 항 번호 목록]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가상, 폐기 항이 제2항이고 금전 항이 제4항인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이나 금지·정지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것. 가집행 대상 항이 연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번호 하나만 적어 폐기·제거·인도 항을 빠뜨리는 것. 복수 피고에 "피고가"로 쓰는 것. 조립 전에 개별 Leaf마다 이 문형을 붙이는 것. +- 근거: SRC-L20. + +## 12. 금지 규칙 +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손해배상(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6항이 이를 손해배상(저)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정보에는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이 손해배상(지)로 표시된 예가 여럿 있으므로(대법원 2022다270002, 대법원 2021다272001, 대법원 2021다216872, 대법원 2023다247450), 이미 손해배상(지)로 접수·표시된 사건에서 사건명 정정은 법원의 사무에 따르고 청구취지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P06, SRC-P09. +- 지식재산권을 여섯 종의 닫힌 목록으로 다루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은 "등"으로 열려 있으므로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은 Q-02에서 개별 법률의 침해 금지·손해배상 조문을 확인한 뒤 처리한다. 근거: SRC-L01, SRC-L18. +-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근거 없이 손해배상(기)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재판예규 제1775호 제5항과 제11항만으로는 그 세부 분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STOP-ROUTE-02에서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근거: SRC-L01. +-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근거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2쪽과 373쪽의 참조판례는 그 법률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기 전의 하급심 사건이므로 규칙 근거가 아니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규칙은 저작권법 조문으로만 쓴다. 근거: SRC-L10. +-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구 디자인보호법 제65조,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를 현행 조문 번호로 쓰지 않는다. 현행 대응은 상표법 제110조 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이다.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상당한 대가 청구는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같은 내용의 조문이 없으므로 취지기재례 375쪽의 예비적 청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L08, SRC-L09, SRC-L11, SRC-P01, SRC-P04. +- "서비스표권"을 현행 청구취지 용어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6쪽과 특허법원 2019나1685는 구법 사건이므로 현행 사건에서는 "상표권"으로 쓴다. 근거: SRC-L09, SRC-P03.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과거 이율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4쪽의 연 15%는 구 이율이므로 [이율_소촉]로 전환한다. 근거: SRC-L03. +-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를 손해 발생일 기준의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경과조치는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그 시점에 계속 중이 아니었던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 시기가 2019. 5. 31. 이전이어도 전 구간에 [이율_소촉]를 쓴다. 근거: SRC-L03. +-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에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5. +-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확인하지 않고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침해 기간이나 대상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SRC-L04, SRC-P03. +- 배액 배상은 §8.3 표의 네 요소를 모두 통과한 권리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의 5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확장하지 않고, 상표법의 5배는 고의만이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0, SRC-L12. +- 법정손해배상은 §8.4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청구한다. 상한만 확인하고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L09, SRC-L10. +- 통상실시권자·통상사용권자의 개별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L06, SRC-L09, SRC-L11.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폐기 대상 물건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물건은 폐기, 설비는 제거이다. 근거: SRC-L06, SRC-L08, SRC-L09, SRC-L11. +-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증명 서면을 제시한 경고 없이 금지·예방을 청구하지 않는다. 비밀디자인 침해에는 과실 추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증명 주체는 지식재산처장이므로 종전 명칭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취지기재례 374쪽의 광고금지 항이 인용한 특허법원 2017나2615에서 그 부분 청구는 항소심에서 취하되어 판단되지 않았다. 근거: SRC-L13, SRC-P04. +-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를 지식재산권 침해만을 이유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75다308은 적법한 인도청구를 전제로 대상청구의 성질을 밝힌 것이지 인도의 권원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근거: SRC-P05. +- 여러 권리의 침해로 같은 손해가 생긴 경우 권리마다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근거: SRC-P04.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저작재산권 손해와 같은 지급항에 합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을 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그 부분은 민법 제750조·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지급항으로 세우고,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이 문서의 문형 대상이 아니므로 STOP-ROUTE-05로 보낸다. 근거: SRC-L10, SRC-L04. +- 대법원 2013다21666의 판시를 기수령 합의금·사용료 공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판시는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근거: SRC-P01. +- 손해발생 시점이 여러 개인 총액에 임의의 날 하나를 기산일로 붙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자 일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공통 최후일을 선택한 경우에만 단일 기산일을 쓴다. 근거: SRC-P07. +- 주문에 산정 근거나 배수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6.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청구 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L04.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장을 전속관할이 아닌 법원 앞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L14, SRC-P02, SRC-P08.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제1775호 | 제5항 손해배상(지)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6항 손해배상(저)는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 제11항은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 2021. 6. 25. 발령, 2021. 7. 1.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률 제21726호) |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상당 시 배제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본칙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9. 6. 1.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계속 중이나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04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449조, 제450조,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제766조(법률 제21454호) | 법정이율 연 5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음, 채권의 양도성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불법행위의 내용, 재산 이외의 손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과 10년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원문대조 | +| SRC-L06 |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65조, 제100조, 제126조, 제128조, 제130조(법률 제21134호)와 부칙(법률 제20322호) 제2조 | 실시 정의, 출원공개 후 보상금청구, 전용실시권,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 추정 및 제8항의 5배, 과실 추정.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 8. 2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1.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 원문대조 | +| SRC-L07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30조(법률 제21065호) | 실시 정의,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준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 원문대조 | +| SRC-L08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법률 제21065호)와 부칙(법률 제20692호) 제2조 | 실시 정의,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와 제113조 제2항의 비밀디자인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손해액 추정과 제115조 제7항의 5배, 제116조 제1항 단서의 비밀디자인 과실추정 제외. 제115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 7. 22.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원문대조 | +| SRC-L09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법률 제21134호)와 부칙(법률 제20697호) 제2조 | 사용 정의(광고 표시·전시·널리 알리는 행위 포함),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추정과 제110조 제7항의 5배,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 제11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 7. 22.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1.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 원문대조 | +| SRC-L10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105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제127조(법률 제21336호)와 부칙 제2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침해 정지와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과 제125조 제4항의 5배 및 제6항의 등록 저작권 과실추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인정, 저작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 제125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 8. 11.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2026. 8.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원문대조 | +| SRC-L1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8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법률 제21065호) | 실시 정의, 임시보호의 권리와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준용, 금지·폐기·설비 제거 청구,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특허법 제128조 준용, 제86조의 과실 추정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 원문대조 | +| SRC-L1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14조의2(법률 제21065호)와 부칙(법률 제20321호) 제2조 | 부정경쟁행위 각 목(차목은 아이디어 탈취,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 금지·폐기·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추정과 제14조의2 제6항의 5배(대상은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14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 8. 2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L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법률 제21305호) |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사법상 금지청구권을 정하지 않음 | 2026. 7. 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51조(법률 제19516호) | 제1항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선택적 관할, 제2항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제3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기 허용, 제251조는 장래이행의 소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SRC-L15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법률 제21451호) |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 | 2026. 3.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 | 원문대조 | +| SRC-L1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70조, 제424조(법률 제20577호)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 행사 제한 | 2025. 6. 2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L17 | 신탁법 제6조(법률 제15022호) |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무효 | 2018. 11.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 | 원문대조 | +| SRC-L18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법률 제18873호) |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정의, 제3호의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 2022. 12. 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 원문대조 | +| SRC-L19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법률 제21065호) | 배치설계권자와 전용이용권자의 침해 정지·예방 청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와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추정 | 2025. 10.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L20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법률 제19516호)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음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손해배상(지) | 판시 1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고 동종 영업 증명 시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 판시 2는 상표권 침해자의 과실 추정, 판시 3은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 소부 판결이며 변경 판결은 확인되지 않음 | 2013. 7.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75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소도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며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이 손해배상(기)로 표시된 예 | 2019. 4.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 | +| SRC-P03 |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의 구 서비스표권 공동침해를 인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를 인정. 배상 범위는 구 상표법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 | 2020.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57 | 원문대조 | +| SRC-P04 |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 품종보호권과 임시보호의 권리 침해에 기초한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다른 법률상 대가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서 금액이 같은 부분을 한 항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로 표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기초한 광고 금지 예방청구 부분의 소는 항소심에서 취하됨. 상고심은 출원공개일 전 증식된 종자에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 | 2019. 11. 15. / 2020. 4.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295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동산인도등 | 물건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구하는 예비적 대상청구의 성질. 적법한 인도청구를 전제로 한다 | 1975. 5.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4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이며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최근 3년 소부 판결이며 변경 판결은 확인되지 않음 | 2024.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3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손해발생 시점이다 | 2022. 6.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9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 손해배상(지)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최근 3년 소부 판결 | 2023. 1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73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이 대법원 판례정보에 손해배상(지)로 표시된 예. 실체법 내용은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사건명 표시 실무의 확인자료로만 쓴다 | 2023. 1. 12. / 2024. 7. 11. / 2025. 8.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3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85 | 원문대조 | + +취지기재례 372쪽과 373쪽의 참조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95가합11403, 서울고등법원 96나1353)와 373쪽의 참조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861)는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앞의 둘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건이고 뒤의 하나는 프로그램 외 저작권 사건이므로, 각각 현행 저작권법 조문으로 전환하거나 손해배상(저)로 분류한다. + +위 표의 판례는 모두 사건번호와 선고일과 재판부 표시를 원문에서 대조하였고,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의 판결 또는 결정이며 특허법원 판례는 항소심 판결이다. 최근 3년의 대법원 손해배상(지) 판결을 선고일 범위로 조회하여 이 문서의 문형을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회 범위 안에서의 결과이며 부존재의 증명은 아니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Check +- CHECK-01 금전 항에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지급하라"의 4요소가 있고 이율 변수가 §8.5 표의 기준일 현재값으로 치환되었다. +- CHECK-02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면 단일 구간, 그 전이면 두 구간이며, 경과사건이 아닌 사건에 [이율_소촉_구] 구간이 들어 있지 않다. +- CHECK-03 복수 당사자 표현이 RULE-04와 일치하고, §8.9의 표에서 고른 [피고 표시], [원고·금액 표시], [금액 지시어], [부분 지시어], [송달 표기], [그 다음 날 표기]가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복수 피고 항의 "각 송달일"과 "각 그 다음 날", 소송비용 항의 "피고들이"까지 단복수가 맞는다. +- CHECK-04 부분액이나 금액군의 합계가 총액과 같고, 중첩 부담 항의 공통액이 어느 피고의 전체액도 넘지 않는다. +- CHECK-05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금액이나 내용이 다를 때만 항이 나뉘고, 같을 때는 한 항에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로 병기되었다. +- CHECK-06 법정손해배상 금액이 §8.4 표의 요건과 상한과 단위 안에 있고, 요건 미충족 항목이 없다. +- CHECK-07 금지·정지·폐기·제거·인도 항의 대상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었다. +- CHECK-08 금지·정지 행위가 그 권리의 실시·사용 정의 안에 있고, 정의 밖의 행위가 들어 있지 않다. +- CHECK-09 비밀디자인 사건이면 증명 서면을 제시한 경고의 도달이 확인되었고 과실 추정을 전제한 산정이 쓰이지 않았다. +- CHECK-10 폐기 항의 대상은 물건, 제거 항의 대상은 설비이며 둘이 한 문장에 섞이지 않았고, 각 항에 보관 장소가 있다. +- CHECK-11 대상청구가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를 조건으로 하고, 그 금액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다. +- CHECK-12 확인 항이 다투어지는 권리의 종류를 특정하여 "확인한다"로 끝나고 가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 CHECK-13 주문 조각이 §9.1 순서로 한 번만 조립되었고 FORM-A1이 정확히 한 번, 마지막 두 항으로 들어갔으며, [가집행 항 번호 목록]에 조립 후 금전 항·인도 항·폐기 항·설비 제거 항의 번호가 하나도 빠짐없이 오름차순으로 들어 있고 확인 항과 금지·정지 항의 번호는 들어 있지 않다. +- CHECK-14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소장 법원 표시가 RULE-07의 전속관할 법원이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 CHECK-15 주문에 청구원인, 법조, 산정 방식, 배수 문구가 없다. +- CHECK-16 미치환 대괄호 변수가 남아 있으면 해당 항목을 사용자에게 질의한 상태로 출력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명제가 확인 없이 규칙으로 쓰이지 않았다. + +### 14.2 Stop 목록 + +HARD +- STOP-HARD-01 침해된 권리의 종류 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았다.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은 침해권리종류와 피고이며, 입력 후 Q-00에서 재개한다. +- STOP-HARD-0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 그 부분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은 중단·정지 자료이며, 입력 후 Q-06에서 재개한다. + +CURE +- STOP-CURE-01 손해액이 감정·자료 미비로 미확정이다. [손해액] 변수를 두고 확정 금액 또는 일부청구 금액을 질의한다. 일부청구이면 그 취지는 청구원인에 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STOP-CURE-02 별지 목록이 미비하다. [별지 목록] 변수를 두고 등록번호, 청구항, 도면, 표장 견본과 지정상품, 품종명칭, 프로그램명과 버전, 물건 명세 중 필요한 항목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1 또는 Q-17이다. +- STOP-CURE-03 손해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았다. [기산일] 변수를 두고 손해발생일별 금액군 또는 원고가 선택하는 공통 최후일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2이다. +- STOP-CURE-04 광고 관련 행위의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다. [광고 대상]과 행위 태양을 질의한다. 확인될 때까지 광고 관련 항을 만들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22이다. + +VERIFY +- STOP-VERIFY-01 원고가 통상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다. 권리자의 공동 원고 참가 여부 또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여부를 질의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원고 적격 자료를 요청한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VERIFY-02 소멸시효의 기산과 중단·정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계속 침해의 각 손해발생일, 중단·정지 자료를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 STOP-VERIFY-03 배액 배상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8.3 표의 배수, 주관·대상행위 요건, 위반행위 발생일을 권리별로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배액을 뺀 총액으로 진행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STOP-VERIFY-04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8.4 표의 항목을 제도별로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손해액 경로로 되돌린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ERIFY-05 공유 관계의 손해 귀속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유 형태, 원고 전원 참가 여부, 지분, 실제 손해의 귀속, 손해배상채권의 처분 여부를 질의한다. 확인된 원고별 채권액만 FORM-M1의 [원고·금액 표시]에 넣는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ERIFY-06 복수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별 침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질의한다. 확인된 공통 손해만 공동 항으로 묶고 나머지는 피고별 독립 항으로 보내거나 청구에서 뺀다. 재개 노드는 Q-05이다. +- STOP-VERIFY-07 기수령액의 충당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합의 대상 손해와 채무의 동일성, 충당 범위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 STOP-VERIFY-08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개시결정일과 침해 시기를 대조하여 회생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이행청구 대신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할지 질의한다. 절차 종료나 수계가 확인되면 재개 노드는 Q-17이다. +- STOP-VERIFY-09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 또는 과실 입증이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청구 여부,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여부, 경고 도달일, 과실 입증자료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금지 항을 만들지 않고 과실 추정을 전제한 산정도 쓰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20 또는 Q-21이다. +- STOP-VERIFY-10 인도의 실체법상 권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유권·계약·부당이득 등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 목적물의 소유관계, 피고의 점유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인도 항과 대상청구 항을 모두 만들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 STOP-VERIFY-11 프로그램의 어느 권리가 다투어지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구분, 확인의 이익,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질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FORM-C1을 만들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7 또는 Q-23이다. +- STOP-VERIFY-12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침해에 대한 금지·손해배상을 정한 개별 법률의 조문을 질의한다. 조문이 확인되면 근거 대장에 추가하고 Q-03에서 재개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STOP-VERIFY-13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경과사건이다. §11의 금전 문형은 [이율_소촉] 단일값을 전제하므로 [이율_소촉_구] 구간이 함께 필요한 주문은 이 문서의 문형 대상이 아니다. 사건 접수일, 그 시점의 제1심 변론 종결 여부, 구간별 손해 발생 시기를 질의하고, §8.5 표의 [이율_소촉_구]와 [이율_소촉]를 어느 구간에 붙일지 사용자에게 확인받은 뒤 그 구간 표기를 문형의 이율 자리에 나누어 적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두 이율 변수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5이다. + +ROUTE +- STOP-ROUTE-01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손해배상(저) 청구 규칙 문서이다. 이미 손해배상(지)로 접수·표시된 사건이면 사건명 정정은 법원의 사무에 따르고 청구취지는 이 문서의 문형을 유지한다. 근거: SRC-L01, SRC-P09. +- STOP-ROUTE-02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다. 재판예규 제1775호만으로는 세부 사건명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손해배상(기)로 보내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건명 표시를 확인한 뒤 전환한다. T-PAT, T-UM, T-DES, T-TM, T-PV, T-PRG, T-SEM 중 하나와 병합되면 이 문서의 Q-10에서 처리한다. 근거: SRC-L01. +- STOP-ROUTE-03 실시계약·사용계약상 대금,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계약금 청구 사건종류 또는 손해배상(기) 규칙 문서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이면 RULE-07의 관할 판단은 유지된다. 근거: SRC-L06, SRC-P02. +- STOP-ROUTE-04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전환 목적지는 이 문서의 Q-07 실제 손해액 경로이다. 근거: SRC-L09, SRC-L10. +- STOP-ROUTE-05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한다. 이 문서의 적용범위 밖이므로 그 항은 여기서 만들지 않고 명예회복 조치 청구를 다루는 규칙 문서로 보낸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 지급항은 LEAF-06으로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근거: SRC-L10. + +Stop Rule. Leaf 20개가 모두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Form 18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며, 인용된 RULE과 CHECK과 STOP과 근거 ID가 모두 정의부를 가지고, 미확정 입력마다 변수와 질의 또는 Stop의 재개 노드가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876fc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2.md @@ -0,0 +1,425 @@ +# 손해배상(해)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해)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해청구 | +| 적용범위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의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E-01). 선박의 충돌, 해상물건운송 중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해상여객운송 중 여객·수하물 손해,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그 밖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금전이행청구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1면(원본 책 389쪽) 기재례 3건. 세 기재례 모두 단순 금전지급 문형이며 해사 특유 문형은 없어 현행 법령·조약·판례 원문으로 보강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이 Root(Q-00)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FORM)을 고르는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확정 이율값 |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E-20),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E-15), 소촉법 특례이율 연 12퍼센트(2019-06-01 시행, E-23). 문형에는 숫자를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만 쓴다 | + +30초 사용법: (1) 제2절 입력 스키마대로 사실을 채운다. (2) 제4절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다음 노드 표시를 따라간다. 유형별 측면 분기(Q-10 이하, Q-20 이하, Q-30 이하, Q-40 이하, Q-50 이하)는 모두 공통 본류의 Q-60으로 복귀한다. (3) Q-75 디스패처가 배정한 LEAF를 제10절 매트릭스에서 찾아 제11절의 변수 사전대로 문형을 채운다. (4) 제14절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을 만나면 제14절이 정한 필요 입력을 사용자에게 묻고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환율·과실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손해액]`, `[사고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근거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사고일]`, `[선박]`, `[손해액]`, `[과실비율]`은 제2절 입력 스키마의 미확정 입력을 가리키는 자리표시자이고, 주문에 들어가는 변수는 제11절 변수 사전에 모두 열거되어 있다. + +미검증 항목 처리 원칙: 제13절 근거 대장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항목은 주문의 어떤 문구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해당 문구는 생성하지 않고 STOP으로 차단한 뒤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RULE-07). + +- RULE-13 (표기 스타일):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통화 단위로 적는다(예: 50,000,000원). PDF 기재례 1의 "금" 접두어는 현행법상 금지된 표기가 아니라 옛 관행이므로 법적 금지 규칙이 아니라 문서 내 표기 통일을 위한 선택으로만 다루고, 이 문서는 "금"을 붙이지 않는 쪽으로 통일한다. 이율은 문형 안에 이미 "연"이 있으므로 자리표시자에 숫자와 퍼센트 기호만 담는다. 원금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잇는 접속사는 "및"으로 통일한다. 옛 기재례가 쓰는 "과"도 의미는 같으나 이 문서는 "및"만 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금전이행 원칙): 손해배상(해) 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 문형으로 작성한다. 확인청구·형성청구·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STOP-ROUTE02로 보낸다. 근거: E-01. +- RULE-02 (전액 청구 원칙): 상법 제769조·제770조·제797조(E-02, E-03, E-05)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법") 제7조·제8조·제45조·제46조(E-65, E-66)의 책임제한은 피고의 항변 사유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한도액 제한 없이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E-40(판시 8), E-50. +- RULE-03 (이율·기산일 이원화와 준거법 게이트):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 채권은 손해발생일부터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상행위) 채권은 이행지체일부터 `[상사법정이율]`을 송달 전 구간에 적용하고, 두 경우 모두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을 쓰지 못한다. 근거: E-20, E-15, E-22, E-41, E-42, E-55. +- RULE-04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법정주의):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은 RULE-09, RULE-10, RULE-11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은 자리표시자로 남기지 않고 STOP-VERIFY05로 차단하여 주문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13, E-21, E-24, E-33, E-53. +- RULE-05 (특정과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지급의무자·수령자·금액·통화·기산일·종기·이율이 식별되어야 한다. 손해 항목의 내역, 과실비율, 과실상계와 공제의 계산 과정은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는 합산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60, E-61. +- RULE-06 (기간 게이트 선행): 상법 제814조(E-09)·제826조 제2항·제3항(E-62)·제840조·제846조·제851조(E-63)·제881조(E-16), 유류법 제11조(E-27), 1992년 기금협약 제6조(E-69)와 추가기금협약 제6조(E-70)의 기간은 모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E-44), 당사자 구조와 금액을 정하기 전에 Q-61에서 판정한다. +- RULE-07 (미검증 차단): 제13절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는 operative rule·문형·부담구조 문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평가 과정에서 수정조치가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미검증 항목이 걸린 경로는 해당 문구만 비생성으로 차단하고 나머지 주문은 생성한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사고유형 | 필수 | 선박충돌 / 운송물 손해 / 여객·수하물 손해 / 유류오염 /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 해양사고 재결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Q-02 진행 불가 | +| 사고일·손해발생일 | 필수 | 날짜 | 사고보고서, 재결서 | 자리표시자 `[사고일]` + ASK | +| 사고 발생 장소 | 필수 | 대한민국 영해 포함 영역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 그 밖의 수역 / 방제조치 실시 장소 | 항적자료, 재결서 | Q-40에서 VERIFY | +| 선박 특정 | 필수 | 선명,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선적국, 총톤수 | 선박원부, 선박국적증서 | 자리표시자 `[선박]` + ASK | +| 선박 종류 | 조건부(유류오염) | 유조선 / 일반선박 / 유류저장부선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적재화물 자료 | Q-41에서 VERIFY | +| 피고 지위 | 필수 |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정기용선자 / 항해용선자 / 운송인 / 실제운송인 / 운송주선인 / 도착지 운송주선인 / 독립계약자 / 선장·선원·도선사 / 보험자등 / 국제기금 / 추가기금 | 선박원부, 용선계약, 선하증권, 보장계약 증명서 | STOP-VERIFY05 | +| 원고 지위 | 필수 | 피해자 본인 / 상속인 / 보험자(대위) / 선하증권 소지인·수하인 / 채권양수인 /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 재위탁 운송인 구상자 | 상속관계서류, 보험금 지급증, 선하증권, 양도통지, 변제 자료 | ASK | +| 준거법 | 필수 | 대한민국법 / 외국법(내용 확인됨) / 외국법(내용 미확인) / 불명 | 선하증권 준거법 조항, 용선계약,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 STOP-VERIFY01 | +| 손해액 | 필수 | 원화 또는 외화 금액, 확정/미확정 | 감정서, 수리비 견적, 상업송장 | STOP-CURE01 | +| 통화 | 필수 | KRW / 외국통화 코드와 단위 | 손해 산정 자료 | Q-72에서 ASK | +| 청구원인 성격 | 필수 | 불법행위 / 계약(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 법정책임(유류법) | 계약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 +| 이자 청구 여부 | 필수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원금만) | 원고 의사 | 청구함으로 보되 Q-73에서 확인 | +| 계약상 이행기 유형 | 조건부(계약형)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선하증권 | Q-73에서 ASK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계약형) | 있음(연 이율 수치) / 없음 / 불명 |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이면약관 | 없음으로 보아 법정이율로 작성하되 그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반드시 적는다 | +| 장래이행 청구 부분 | 조건부 | 있음(미리 청구할 필요 소명) / 없음 | 계약서, 청구 내역 | 없음으로 보고 현재이행으로 작성한다 | +| 이행최고일 | 조건부(계약형·기한 없음) | 날짜 | 내용증명, 청구서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대체 |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 조건부(운송물·수하물 손해) | 날짜 |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 STOP-VERIFY02 | +| 여객 손해 구분 | 조건부(T3) | 여객의 사망·상해 / 위탁수하물 / 휴대수하물 | 승선권, 수하물표, 사고보고서 | Q-30에서 ASK | +| 용선계약 유형과 선박 반환일 | 조건부(용선계약 당사자 사이 청구) | 항해용선 / 정기용선 / 선체용선, 반환일 | 용선계약서, 인도·반환 확인서 | Q-61에서 VERIFY | +| 기간 연장 합의 | 조건부(기간 임박·도과) | 있음/없음, 연장 종기 | 서면 합의(Time extension) | STOP-VERIFY02 | +|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 | 조건부(기간 도과) | 있음/없음, 의사표시의 명확성 | 서면 회신, 협의 기록 | STOP-VERIFY02 | +| 책임제한절차 | 조건부 | 미신청 / 신청 중 / 개시결정 / 참가(신고) 여부와 참가일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서 | Q-69에서 VERIFY | +| 도산절차 | 조건부(피고별) | 없음 / 회생 / 파산, 개시결정일, 채권 종류,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공고, 채권신고 자료 | Q-70에서 VERIFY | +| 과실비율 | 조건부(쌍방과실 충돌) | 원고선박 대 피고선박 비율, 판정 불가 여부 | 재결서, 사고조사 | 자리표시자 `[과실비율]` + ASK | +| 보장계약·보험한도 | 조건부(보험자 직접청구) | 보험자 명칭, 보장계약 증명서 번호, 보험금액 한도, 보험계약 준거법 | 보장계약 증명서, 보험증권 | STOP-CURE03 | +| 유류오염 면책사유 | 조건부(T4) | 불가항력 / 제3자의 고의만 / 항로표지·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 / 해당 없음 / 불명 | 재결서, 사고조사 | STOP-VERIFY04 | +| 국제기금·추가기금 관련 | 조건부(유조선 유류오염) | 선박소유자·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여부 | 배당표, 지급내역 | ASK |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날짜 또는 미상 | 송달증명 | 미상이면 `[송달기준구]`를 복수 피고용 값으로 고정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어절별 발화: "손해배상"은 Q-01(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인지)에서, "(해)"는 Q-00(해사사건 판정)과 Q-02(세부 유형 판정)에서, "청구"는 Q-01(이행청구 대 확인·형성청구)에서 각각 실제 분기를 만든다. + +| 유형 | 내용 | 대표 청구권 근거 | 특유 게이트 | +|---|---|---|---| +| T1 | 선박충돌. 직접 접촉 유무를 묻지 않으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876조·제878조·제879조·제880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 불가항력·원인불명 면책(E-14), 과실 구조와 부담문구(E-13, E-53), 충돌일부터 2년(E-16), 준거법(E-19) | +| T2 | 해상물건운송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 상법 제794조·제795조·제796조·제798조·제799조·제809조 | 피고의 운송법상 지위 확정(E-39, E-73),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과 재위탁 구상 3개월(E-09, E-44), 포장당 책임제한 항변(E-05, E-52), 계약·불법행위 청구권 경합(E-07) | +| T3 | 해상여객운송 중 여객의 사망·상해와 위탁·휴대수하물 손해 | 상법 제826조(제148조 등 준용), 민법 제750조 | 여객 인적손해와 수하물 손해의 기간이 다름(E-62), 상속인 복수 원고, 여객 책임한도 항변(E-03) | +| T4 |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유조선,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류저장부선의 유류를 선박 종류별로 나눈다 | 유류법 제5조·제43조·제44조·제16조·제21조·제30조 | 적용지역(E-64), 선박종류(E-26), 법정면책(E-24, E-25), 유조선 전용 청구금지(E-24), 3년·6년(E-27), 보험자 직접청구와 기금 청구(E-28, E-68, E-29, E-67) | +| T5 | 그 밖의 선박 운항 관련 손해. 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6조 |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항변(E-02),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과의 경계(STOP-ROUTE01) | + +원고 지위 변형은 모든 유형에 공통이며 별도 유형이 아니라 RULE-08의 원고 표기 규칙으로 처리한다: 보험자 대위(E-12), 채권양수, 상속,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재위탁 운송인의 구상(E-09 제2항).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의 서술 순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이다. + +진입부 + +- Q-00 (Root) 해사사건인가 · 사고유형 · 선박의 충돌·운항, 해상운송, 선박 기인 유류오염으로 손해가 생겼는가 · 예이면 Q-01, 아니오이면 STOP-ROUTE01 · E-01 · ASK +- Q-01 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인가 · 청구 목적 · 금전지급을 구하는가, 확인·형성·원상회복을 구하는가 · 금전지급이면 Q-03, 그 밖이면 STOP-ROUTE02 · RULE-01 · ASK +- Q-03 현재이행인가 장래이행인가 · 장래이행 청구 부분, 이행기 도래 여부, 미리 청구할 필요 · 손해배상채권은 사고로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현재이행이 원칙이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함께 구하는 때에만 그 부분이 장래이행이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하므로 그 판정을 이 노드에서 미리 세워 제8절 게이트 1로 넘긴다. 조건부·상환이행은 원고가 부담할 반대급부가 없어 이 사건종류에 생기지 않고, 정기금 청구는 제5절에 따라 사용자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 현재이행만 구하면 Q-02, 장래이행 부분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에 장래이행 표지를 세우고 Q-0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으면 현재이행으로 보고 Q-02 · E-30, E-22 · ASK +- Q-02 세부 유형은 무엇인가 · 사고유형 · 제3절의 다섯 유형 · T1이면 Q-10, T2이면 Q-20, T3이면 Q-30, T4이면 Q-40, T5이면 Q-50. 둘 이상 해당하면 유형마다 별개 청구단위를 만들어 각각 진행한 뒤 Q-74에서 병합한다 · 제3절 · ASK + +T1 선박충돌 측면 분기 + +- Q-10 충돌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고일, 재결서, 과실 자료 ·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이 확정이면 STOP-HARD01, 원인이 불명확하면 STOP-VERIFY03, 일방과실이면 Q-11, 쌍방과실이면 Q-11, 도선사 과실이면 Q-11 · E-14 · STOP-VERIFY03 +- Q-11 과실 구조와 손해의 종류에 따른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과실비율, 피해자 지위, 손해가 인적인지 물적인지 · 일방과실이면 그 선박소유자만 책임진다. 쌍방과실이면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하며,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만 쌍방 선박소유자가 연대한다. 도선사 과실로 인한 충돌에도 일방과실·쌍방과실 규정이 준용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 일방과실이면 단독 부담구조로 Q-60, 쌍방과실이면서 손해가 물적이면 분할 부담구조로 Q-60, 쌍방과실이면서 제3자의 사상이면 연대 부담구조로 Q-60, 과실비율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 `[과실비율]`을 남기고 Q-60 · E-13, E-14, E-53 · ASK + +T2 해상물건운송 측면 분기 + +- Q-20 피고의 운송법상 지위는 무엇인가 · 선하증권 발행인, 운송계약 체결 명의, 실제 업무 내용 ·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스스로 운송을 인수한 경우를 나눈다.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히말라야 약관이 없으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하지 못한다 · 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이면 Q-21, 운송주선인 또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면 Q-21, 독립계약자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자이면 Q-21, 지위가 불명이면 STOP-VERIFY05 · E-07, E-39, E-73 · STOP-VERIFY05 +- Q-21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운송계약, 선하증권, 불법행위 자료 ·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므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고 주문 금액은 하나이다.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청구원인의 문제이므로 주문에 옮기지 않는다 · 어느 구성이든 Q-60 · E-07, E-08, E-57 · ASK + +T3 해상여객운송 측면 분기 + +- Q-30 손해의 대상은 무엇인가 · 여객 손해 구분 · 여객의 사망·상해에는 상법 제148조 등이 준용되고 상법 제814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위탁을 받은 수하물에는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와 제814조 등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는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가 각각 준용된다 · 여객의 사망·상해이면 여객 인적손해 표지로 Q-60, 위탁수하물이면 수하물 표지로 Q-60, 휴대수하물이면 수하물 표지로 Q-60 · E-62 · ASK + +T4 유류오염 측면 분기 + +- Q-40 유류법의 적용지역 안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 사고 발생 장소, 방제조치 실시 장소 · 유류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 포함)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지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장소를 묻지 않고 적용한다 · 적용지역 안이면 Q-41, 방제조치 비용 청구이면 Q-41, 적용지역 밖이면 STOP-ROUTE04, 장소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 E-64 · STOP-VERIFY04 +- Q-41 선박의 종류는 무엇인가 · 선박 종류 자료 · 유조선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개조된 항해선(부선 포함)이고, 유류저장부선은 유류를 저장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며, 일반선박은 그 둘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다 · 유조선이면 Q-42, 일반선박이면 Q-42, 유류저장부선이면 Q-42, 종류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 E-26 · STOP-VERIFY04 +- Q-42 책임이 성립하고 법정 면책사유가 없는가 · 유류오염 면책사유 · 유조선은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불가항력,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손해와 유류저장부선의 유류로 발생한 손해에도 같은 면책사유가 각 조문의 단서로 적용된다 · 면책이 확정이면 STOP-HARD02, 면책 여부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면책사유가 없으면 Q-43 · E-24, E-25 · STOP-VERIFY04 +- Q-43 복수 선박 또는 선체용선으로 연대책임이 성립하는가 · 관련 선박 수, 유출원, 선체용선 여부, 국적 ·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어느 선박의 유류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각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도 이 두 조항이 준용된다 · 연대 요건이 갖추어지면 연대 부담구조로 Q-44, 갖추어지지 않으면 단독 부담구조로 Q-44 · E-24, E-25 · ASK +- Q-44 피고가 유조선 제2장의 청구금지 상대방인가 · 피고 지위, 선박 종류 · 유류법 제5조 제5항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선원, 도선사 등 역무 제공자, 유조선의 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 선박소유자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방제조치를 한 자와 이들의 대리인·사용인에게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유류법 제43조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조항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뿐이고 제5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 유조선 사건이고 피고가 열거자이면 STOP-HARD03, 유조선 사건이고 열거자가 아니면 Q-45,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 사건이면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Q-45 · E-24, E-25 · ASK +- Q-45 보험자·기금을 피고로 포함하는가 · 보장계약 정보, 미배상금액,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여부 · 유조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장계약 보험자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보험자등은 선박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대항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 청구에는 유류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된다. 국제기금 청구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기금 청구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된다 · 보험자를 포함하면 Q-60(보험자 표지), 국제기금을 포함하면 Q-60(국제기금 표지), 추가기금을 포함하면 Q-60(추가기금 표지), 선박소유자만 상대하면 Q-60 · E-28, E-68, E-29, E-67 · ASK + +T5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측면 분기 + +- Q-50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인가 · 사고 경위, 손해 대상 · 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는 선박 운항 관련 손해로 이 문서의 범위에 들고,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이나 선박 건조·수리 하자는 범위 밖이다 · 범위 안이면 Q-60, 범위 밖이면 STOP-ROUTE01 · E-02, E-20, E-35 · ASK + +공통 본류 + +- Q-60 준거법은 무엇인가 · 준거법, 선하증권·용선계약 조항,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준거법 · 불법행위는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법에 따르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개항·하천·영해에서의 선박충돌 책임은 충돌지법, 공해에서는 동일 선적국법 또는 가해선박 선적국법에 따른다. 선박소유자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여부 등 해상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국제재판관할은 청구취지 작성과 별개 사항이므로 이 트리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법이면 Q-61, 외국법이고 그 내용(지연이자율과 기산일 포함)이 확인되면 외국법 표지를 유지한 채 Q-61, 외국법인데 내용이 미확인이거나 준거법이 불명이면 STOP-VERIFY01 · E-17, E-18, E-19, E-38, E-42, E-58 · STOP-VERIFY01 +- Q-61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가 · 사고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선박 반환일, 손해발생일, 여객 손해 구분, 용선계약 유형, 피고 지위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송하인·수하인이 1년 안에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소송고지가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는 제814조가 준용되나 여객의 사망·상해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여객 인적손해의 계약상 청구는 상사시효 5년,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다.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부터 2년이다.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각 2년이다.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이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해발생일부터 3년, 사고발생일부터 6년이며 추가기금의 권리는 국제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한다. 그 밖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적용 기간이 정해지면 Q-62, 정할 사실이 부족하면 STOP-VERIFY02 · E-09, E-15, E-16, E-21, E-27, E-62, E-63, E-69, E-70 · STOP-VERIFY02 +- Q-62 기간이 남아 있는가 · 기산일과 실행 기준일 · 남은 기간을 계산한다 · 60일을 초과하여 남아 있으면 Q-64, 60일 이내로 임박하면 Q-64에 진행하되 STOP-VERIFY02의 경고를 부착, 도과가 의심되거나 확정이면 Q-63 · RULE-06, CHECK-05 · STOP-VERIFY02 +- Q-63 기간 도과를 다툴 사유가 있는가 ·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와 참가일, 재판상 청구 이력,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의 합의 연장은 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에도 준용된다.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때부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동의를 하였다가 무효임을 알린 정도로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연장 합의,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명확한 이익 포기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Q-64, 사실이 불명이면 STOP-VERIFY02, 모두 부존재가 확정이면 STOP-HARD04 · E-09, E-36, E-71, E-72 · STOP-VERIFY02 +- Q-64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 지위 · 보험자 대위와 채권양수에서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이면 각 원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 단독 원고이면 Q-65, 복수 원고이면 복수 원고 표지로 Q-65 · E-12, RULE-08 · ASK +- Q-65 피고별 책임근거가 각각 확정되었는가 · 피고 지위, 계약·법령상 근거 · 피고마다 독립하여 책임근거를 판정한다.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관계는 상법 제798조 제4항과 제809조만으로 주문상 부담문구가 확정되지 않는다 · 모든 피고의 책임근거가 확정되면 Q-66,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VERIFY05 · E-07, E-10, E-56 · STOP-VERIFY05 +- Q-66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수, 책임근거 · RULE-09, RULE-10, RULE-11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단독 피고이면 Q-67, 연대 근거가 있으면 연대 표지로 Q-67, 공동 근거가 있으면 공동 표지로 Q-67, 분할 근거가 있으면 분할 표지로 Q-67, 어느 근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VERIFY05 · RULE-09, RULE-10, RULE-11 · STOP-VERIFY05 +- Q-67 정기용선자 또는 선체용선자가 피고인가 · 용선 형태, 귀책사유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정기용선자는 자기의 별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정기용선자만을 피고로 하면서 그 귀책사유 입력이 없으면 STOP-VERIFY05, 그 밖이면 Q-68 · E-11, E-34, E-35 · STOP-VERIFY05 +- Q-68 보험자를 피고로 하는가, 보험금액 한도는 얼마인가 · 보험한도, 청구금액 ·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다. 유조선 유류오염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청구가 배제된다 · 보험자가 피고가 아니면 Q-69, 보험자가 피고이고 청구금액이 한도 이하이면 Q-69, 보험자가 피고이고 청구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한도 2단 표지로 Q-69, 한도가 미확정이면 STOP-CURE03 · E-33, E-28, E-38 · STOP-CURE03 +- Q-69 책임제한절차가 있는가, 어느 체계인가 · 책임제한절차 상태, 선박 종류 ·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법상 선박소유자는 같은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는 유류법 제9조·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제771조·제773조 제4호·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적용하며, 유류저장부선에는 유류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상법 제773조 각 호의 채권은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개별소송의 청구금액은 RULE-02에 따라 전액으로 적는다 · 절차가 없으면 Q-70, 신청 중이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CHECK-07을 부착하고 Q-70 · E-02, E-03, E-04, E-06, E-56, E-65, E-66, E-36, E-40 · VERIFY. 개시결정문을 요구하고 제출이 없으면 절차 없음으로 진행한다 +- Q-70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채권 종류, 계속 중 소송 유무 ·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등이 수계하며, 회생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하고,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개시 전에 생긴 청구인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인지,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지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 절차가 없으면 Q-71, 개시 전 사건이면 Q-71, 개시 후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ROUTE03, 계속 중 소송이면 수계 안내와 함께 Q-71, 사실이 불명이면 STOP-ROUTE03의 필요 입력을 묻는다 · E-45, E-46, E-47, E-48, E-49 · STOP-ROUTE03 +- Q-71 손해액이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감정·수리 완료 여부 · 확정 가능한 금액만 적고 추정하지 않는다. 감정 전이라도 일부청구로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을 적을 수 있다 · 확정이면 Q-72, 미확정이면 STOP-CURE01 · RULE-05 · STOP-CURE01 +- Q-72 청구 통화는 무엇인가 · 통화, 환율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 무렵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변론종결 시 환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을 예약한다 · 원화이면 Q-73, 외화 표시 청구이면 외화 표지로 Q-73, 원화 환산 청구이면 환산 표지로 Q-73, 환율이 미확정이면 STOP-CURE02 · E-31, E-32, E-42 · STOP-CURE02 +- Q-73 이자·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이자 청구 여부, 청구원인 성격, 계약상 이행기 유형, 이행최고일, 약정 지연이율, 장래이행 표지, 준거법, 피고 종류 · RULE-03의 이원화와 제8절의 네 게이트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자 절을 만들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각 지체책임이 생긴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게이트 2에 따라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나누어 판정한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E-54) 기금 항에는 이자 절을 붙이지 않는다 · 이자 청구가 없으면 무이자 표지로 Q-74,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외국법 이자 표지로 Q-74,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이면 장래이행 이자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확인되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약정이율 단일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확인되고 그 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 2구간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없거나 유무가 불명이고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송달후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없거나 유무가 불명이고 송달 전 구간이 있으면 2구간 표지로 Q-74, 기금 항이면 STOP-VERIFY06을 적용해 무이자 표지로 Q-74 · E-20, E-15, E-22, E-23, E-41, E-42, E-43, E-55, E-59, E-74 · ASK.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가 불명이면 법정이율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는다 +- Q-74 항을 어떻게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가 · 청구단위 수, 피고군, 원고 수, 각 항의 표지 조합 ·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손해항목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 피고군이 다른 청구, 국제기금 청구, 추가기금 청구, 보험한도 초과분은 각각 별개 항으로 적는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분할금액이 동시에 필요하면 피고군별로 항을 나눈다. 복수 원고 표지가 있으면서 보험한도 2단 표지 또는 국제기금·추가기금 표지가 함께 있는 청구는 원고별로 항을 나누어 그 항들이 각각 단독 원고가 되게 한다. 이렇게 나눈 뒤에도 한 항에 둘 이상의 문형이 필요한 표지 조합이 남으면 그 항을 다시 나눈다. 본안 항의 개수를 세어 RULE-12에 따라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부여한다 · 항 구성이 정해지면 Q-75 · RULE-12 · ASK +- Q-75 각 본안 항에 어느 문형을 배정하는가 · 각 항의 표지 조합 · 항마다 다음 순서로 하나의 LEAF를 배정한다. 국제기금 표지이면 LEAF-05, 추가기금 표지이면 LEAF-06, 보험한도 2단 표지이면 LEAF-04, 복수 원고 표지이면 LEAF-03, 분할 표지이면 LEAF-02, 그 밖이면 LEAF-01. 통화 표지, 이자 표지, 외국법 표지, 장래이행 표지, 연대·공동 표지는 LEAF를 바꾸지 않고 제11절 변수 사전의 값으로 반영된다. 배정하려는 LEAF의 문형이 그 항의 표지를 모두 실을 수 없으면, 특히 복수 원고 표지가 LEAF-04, LEAF-05, LEAF-06과 겹치면 배정하지 않고 Q-74로 되돌려 항을 나눈 뒤 다시 배정한다. 이 되돌림을 거치면 어느 표지도 소실되지 않는다 · 제10절 · ASK + +측면 분기의 복귀와 STOP의 재개는 다음과 같다. Q-10 이하와 Q-11 이하는 Q-60으로, Q-20 이하와 Q-21 이하는 Q-60으로, Q-30 이하는 Q-60으로, Q-40 이하부터 Q-45 이하까지는 Q-60으로, Q-50 이하는 Q-60으로 각각 복귀한다. STOP-VERIFY01은 Q-60에서, STOP-VERIFY02는 Q-63에서, STOP-VERIFY03은 Q-10에서, STOP-VERIFY04는 Q-40에서, STOP-VERIFY05는 Q-65에서, STOP-VERIFY06은 Q-73에서, STOP-CURE01은 Q-71에서, STOP-CURE02는 Q-72에서, STOP-CURE03은 Q-68에서 각각 재개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최소한 하나의 유입 경로가 있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청구취지는 현재이행 문형으로 쓴다.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구분은 Q-03에서 판정한다. +-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 소에 해당하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한다. 해사 손해배상에서 장래이행을 구할 실익은 드물지만, 구하는 경우 Q-03에서 장래이행 표지를 세우고 제8절 게이트 1의 판정을 거쳐 Q-73에서 `[이자구]` 값 G를 배정한다. 근거: E-30, E-22. +- 조건부·상환이행은 해당 없음. 손해배상 금전청구에는 원고가 부담할 반대급부가 없다. +- 정기금 청구는 해당 없음. 여객의 상해로 인한 향후 치료비·개호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주문의 골격은 손해배상 일반의 정기금 문형이고 해사 특유의 문형이 없으므로 이 문서는 일시금 문형만 규정한다. 정기금을 구하려면 사용자에게 확인한 뒤 손해배상 일반 규칙을 따른다. +- 확인청구, 형성청구, 방제조치나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STOP-ROUTE02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8 (원고 표기): 보험자 대위와 채권양수의 경우에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대위·양수 사실은 청구원인에 둔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이면 각 원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복수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는다. 근거: E-12. +- RULE-09 (연대하여): 다음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첫째, 쌍방과실 충돌에서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상법 제879조 제2항). 둘째,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다만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되므로 충돌 사안에서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셋째,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유출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소유자와 선체용선자(유류법 제5조 제2항·제4항, 제43조 제2항·제44조 제2항의 준용). 근거: E-13, E-21, E-24, E-25, E-53. +- RULE-10 (공동하여):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병존하는 채무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현재 확인된 조합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이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므로 두 채무가 병존한다. 유조선 유류오염의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 보험자등,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도 같다.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 사이는 상법 제798조 제4항과 제809조만으로 부담문구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문형에 연결하지 않고 Q-65에서 개별 판정하며 근거가 없으면 STOP-VERIFY05로 차단한다. 근거: E-33, E-28, E-38. +- RULE-11 (각, 분할):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과 선박 내 물건 등 물적 손해는 각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3자에게 생긴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879조 제2항이 제3자의 사상에 한하여 연대를 정하고 있는 조문 구조에 비추어 제1항의 분담 영역에 남는 것으로 보되, 이 부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CHECK-16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별 금액을 각각 적는다. 근거: 조문 구조에 따른 분담 판정은 E-13, 민법 공동불법행위 배제는 E-53. +- 선장·선원·도선사 개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들은 상법 제774조 제1항의 책임제한 주체이거나 제798조 제2항의 항변 원용 대상이므로 청구금액은 RULE-02에 따라 전액으로 적는다. 근거: E-04, E-07. +-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히말라야 약관이 없으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기간이 아니라 불법행위 일반의 기간으로 Q-61에서 판정한다. 근거: E-39. +- 보험자 직접청구에서는 보험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자에게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 내 금액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으로, 초과액은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항으로 나눈다(LEAF-04). 근거: E-33, E-28. +- 승계·대리·대위: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 금액을 적고(LEAF-03), 보험자 대위는 RULE-08에 따른다. 채권자대위는 이 사건종류에서 예정하지 않으므로 발생 시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금전: 금액은 RULE-13의 표기로 적는다. 이자 절을 붙일 때에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비율로 계산한 돈"의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근거: RULE-05. +- 외화: 외화 표시 청구는 통화명과 단위를 함께 적는다(예: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통화 단위를 특정 통화로 고정하지 않고 `[금액표시]` 변수의 값으로 다룬다.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 무렵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CHECK-08로 청구취지 변경을 예약한다. 근거: E-31, E-32, E-42.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와 부작위의 특정은 해당 없음. 손해배상(해)의 주문은 금전지급이며 방제조치·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STOP-ROUTE02로 전환한다. +- 복수 피고의 표기: 연대와 공동은 하나의 금액을 하나의 지급주체구로 적고, 분할은 피고별 금액을 각각 적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를 피고 수에 맞춘다. 근거: CHECK-04. +- 송달일의 특정: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기준구]`에 복수 피고용 값을 넣어 피고별 송달일을 주문 자체에서 특정한다. 근거: E-22.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식: 청구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손해항목 합계에서 과실상계 반영액과 기지급 보험금·구상 수령액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구간별 이율과 구간별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과실은 법원이 참작하고(민법 제396조), 쌍방과실 충돌의 분담은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따르며, 두 계산은 모두 청구원인에서 반영하고 주문에는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20, E-13, RULE-05. + +금전청구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내용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근거 | +|---|---|---|---| +| 게이트 1 소촉법 제3조 |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이율]`을 적용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줄이지 않는다 | Q-03에서 현재이행으로 판정된 항에는 전면 적용한다.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고 Q-73에서 `[이자구]` 값 G를 배정한다 | E-22, E-30, E-51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전 구간에는 약정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 해사 손해배상에는 약정 지연이율이 드물다.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확인하여 Q-73에서 `[이자구]` 값 E 또는 값 F를 배정한다. 유무가 불명이면 법정이율로 작성하되 그 사실을 출력 말미의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반드시 적는다 | E-55, E-22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이의채권 소송 수계, 파산채권의 파산절차 내 행사,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를 개시 시점과 채권 종류에 따라 나눈다 | Q-70에서 판정한다. 개시 후 회생채권·파산채권에 관한 새 소 제기는 STOP-ROUTE03으로 전환한다 | E-45, E-46, E-47, E-48, E-49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 공동, 분할, 단독 중 어느 것인지 법률상 근거로 판정한다 | Q-66에서 RULE-09, RULE-10, RULE-11로 판정하고 근거가 없으면 STOP-VERIFY05 | E-13, E-24, E-33, E-53 | + +시적 적용 게이트: 사고일과 계약 체결일이 실행 기준일보다 앞서면 그 시점의 법령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소촉법 법정이율 규정의 부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과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분을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한다. 실행 기준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 현행 `[특례이율]`만 적용되므로 과거 이율 숫자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E-23, CHECK-15. + +이율과 기산일 표: + +| 청구원인 성격 | 기산일 | 송달 전 구간 이율 | 송달 다음 날 이후 | +|---|---|---|---| +| 불법행위(T1, T3의 여객 인적손해, T5, 운송물 손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경우) | 불법행위일(사고일). 다만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계약책임(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채무불이행)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일, 불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를 안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 `[상사법정이율]`. 다만 기산일이 송달일이면 송달 전 구간이 없다 | `[특례이율]` | +| 유류법 법정책임(T4의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 | 손해발생일. 유류법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기산일에 관한 특칙이 없고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취급한다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계약책임 중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위 계약책임 행과 같다 |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약정이율]`, 낮으면 `[특례이율]` | +| 국제기금·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 확인되지 않음 | 붙이지 않음 | 붙이지 않음 | +| 준거법이 외국법 | 그 외국법에 따름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이율]`. 소촉법 이율 배제 | +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은 위 표의 청구원인 성격에 따른 송달 전 구간 이율을 종기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조약과 국내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E-54) 이자 절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STOP-VERIFY06으로 차단한다. 근거: E-41, E-42, E-43, E-59, E-74, E-20, E-15.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동일 피고군에 대한 선박 수리비, 휴항손실, 화물손해 등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 피고군이 다른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선택적 병합: 운송물 손해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므로 주문 금액을 이중으로 적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원인에서 두 구성을 모두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유지한다. 근거: E-38. +- 주위적·예비적 병합: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주장은 청구금액을 바꾸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 이중만족 방지: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피보험자의 청구에서 공제하고,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가 같은 소에 병합되면 원고별 금액을 분리한다(LEAF-03). 보험자에 대한 한도 내 청구와 피보험자에 대한 초과액 청구를 나눈 경우에도 두 항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CHECK-12). 근거: E-12, E-33.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의 병합: 선박소유자·보험자등에 대한 청구와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피고를 달리하므로 각각 별개 항으로 적는다. 국제기금 항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하고, 추가기금 항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한다. 근거: E-29, E-67. +- RULE-12 (부수 항의 동적 번호): 본안 항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소송비용 항의 번호는 N에 1을 더한 값, 가집행 항의 번호는 N에 2를 더한 값으로 한다. FORM-04는 한도 내 항과 초과액 항 두 개를 만들므로 N을 셀 때 두 개로 센다.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 항 전부이며, N이 1이면 제1항으로, N이 2 이상이면 제1항부터 제N항까지로 적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다. 근거: E-60, E-61. +-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문구는 그대로 두되,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CHECK-07로 확인한다. 기금은 책임한도액에 사고발생일 등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공탁되고 그 배당은 별도 절차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E-36, E-37.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75에서 기금 표지, 보험한도 2단 표지, 복수 원고 표지, 분할 표지가 모두 없는 본안 항. 단독 피고와 연대·공동 복수 피고, 원화와 외화, 무이자·송달후·2구간·외국법 이자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 FORM-01 |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금액표시]`, `[이자구]` | E-20, E-15, E-22, E-42, E-13, E-24, E-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2 | Q-75에서 분할 표지가 있는 본안 항.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물건 손해와 제3자의 물적 손해를 과실의 경중에 따라 피고별로 나누어 구하는 경우 | FORM-02 | `[본안항번호]`, `[피고1]`, `[피고1금액]`, `[피고2]`, `[피고2금액]`, `[이자구]` | E-13, E-5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CHECK-14, CHECK-16 | +| LEAF-03 | Q-75에서 복수 원고 표지가 있는 본안 항.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피해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인 경우 | FORM-03 |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1]`, `[원고1금액]`, `[원고2]`, `[원고2금액]`, `[이자구]` | E-12, 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 +| LEAF-04 | Q-75에서 보험한도 2단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함께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이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경우 | FORM-04 | `[본안항번호]`, `[다음항번호]`, `[수령원고구]`, `[피보험자]`, `[보험자]`,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한도내이자구]`, `[초과액이자구]` | E-33, E-28, E-38 | CHECK-01, CHECK-04, CHECK-10, CHECK-12 | +| LEAF-05 | Q-75에서 국제기금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유조선 유류오염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을 국제기금에 구하는 경우 | FORM-05 |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E-29, E-69, E-54 | CHECK-01의 단서 부분, CHECK-06, CHECK-13, CHECK-14 | +| LEAF-06 | Q-75에서 추가기금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기금에 구하는 경우 | FORM-05 |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E-67, E-70, E-54 | CHECK-01의 단서 부분, CHECK-06, CHECK-13, CHECK-14 | +| 부수 항 | 본안 항이 하나 이상 생성된 모든 경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전부에 공통으로 부착한다 | FORM-06 | `[비용부담자]`, `[비용항번호]` | E-60 | CHECK-04, CHECK-11 | +| 부수 항 | 본안 항이 하나 이상 생성된 모든 경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전부에 공통으로 부착한다 | FORM-07 |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 `[본안항수]` | E-61 | CHECK-11 | + +검산: 비종결 LEAF는 6개이고 6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 문형은 7개이고 7개 전부가 Q-75 또는 Q-74의 부수 항 생성 단계에서 도달 가능하다. 문형 없는 말단은 없고, 어느 문형에도 연결되지 않은 LEAF도 없다. + +PDF 기재례 재현: 기재례 1은 LEAF-01에 FORM-01을 적용하고 `[지급주체구]`에 단독 값, `[이자구]`에 값 A를 넣어 재현된다. 기재례 2는 같은 조합에 `[이자구]` 값 B를 넣어 재현된다. 기재례 2의 원문은 금액과 이자 절을 "과"로 잇지만 이 문서는 RULE-13에 따라 "및"로 통일하며 의미는 같다. 기재례 3은 같은 조합에 `[이자구]` 값 C를 넣고 `[송달전이율]`에 `[민사법정이율]`을 넣어 재현된다. + +복합 표지 예: 원고가 둘이고 외화 표시, 복수 피고 연대, 국제기금 청구가 동시에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 항이 세 개 생성된다.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에 대한 청구는 복수 원고 표지만 남으므로 한 항으로 묶여 첫째 항이 되고, LEAF-03에 FORM-03을 적용하며 `[지급주체구]`에 연대 값, `[원고1금액]`과 `[원고2금액]`에 외화 형식 값을 넣는다. 국제기금 청구는 복수 원고 표지와 기금 표지가 겹치므로 Q-74의 분항 규칙에 따라 원고별로 나뉘어 둘째 항과 셋째 항이 되고, 각 항이 단독 원고가 되므로 LEAF-05에 FORM-05를 적용하여 `[미배상금액]`에 그 원고의 미배상금액만 넣는다. 이어서 RULE-12에 따라 제4항이 소송비용, 제5항이 가집행이 된다. 외화 표지, 복수 원고 표지, 연대 표지, 기금 표지가 모두 주문에 남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아래 변수 사전의 값은 그대로 치환하면 완결된 한 문장이 되며, 다른 문형을 끌어와 결합하라는 지시는 두지 않는다. + +변수 사전 + +| 변수 | 허용값 | +|---|---| +| `[본안항번호]` | 그 본안 항의 일련번호. 첫 본안 항은 1이고 이후 1씩 증가한다 | +| `[다음항번호]` | FORM-04에서 둘째 항의 번호. `[본안항번호]`에 1을 더한 값 | +| `[본안항수]` | 그 사건에서 생성된 본안 항의 총 개수 | +| `[비용항번호]` | `[본안항수]`에 1을 더한 값 | +| `[가집행항번호]` | `[본안항수]`에 2를 더한 값 | +| `[기산일]` | 제8절 이율과 기산일 표가 청구원인 성격별로 정한 날짜.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 +| `[민사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5% | +|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6% | +| `[특례이율]`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12% |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지연이자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ERIFY01 | +| `[약정이율]` |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 | +| `[피고]`, `[피고1]`, `[피고2]`, `[원고1]`, `[원고2]`, `[피보험자]`, `[보험자]`, `[기금피고]` | 당사자 표시. 상호 또는 성명을 그대로 적는다 | +| `[피고1금액]`, `[피고2금액]`, `[원고1금액]`, `[원고2금액]`,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미배상금액]` | 각 당사자에게 배정된 금액. 모두 `[금액표시]`의 형식을 따른다 | +| `[지급주체구]` | 단독 피고는 "피고는". 연대 근거가 있는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 근거가 있는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특정 피고를 지목할 때는 "피고 `[피고]`는" | +| `[금액표시]` | 원화는 "50,000,000원" 형식. 외화 표시 청구는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형식으로 통화명과 단위를 함께 적는다.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한 원화 금액을 원화 형식으로 적는다 | +| `[송달기준구]` | 그 항의 지급의무자 수를 기준으로 항마다 값을 따로 배정한다. 사건 전체에 피고가 하나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그 항의 피고가 둘 이상이고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면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사건 전체에는 피고가 둘 이상이지만 그 항의 지급의무자가 하나이면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별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특정할 때에는 피고별 날짜를 그 자리에 적는다 | +| `[수령원고구]` | 사건 전체에 원고가 하나이면 "원고에게". 원고가 둘 이상이고 그 항의 수령자가 하나이면 "원고 `[원고1]`에게". FORM-04와 FORM-05에서 쓴다 | +| `[이자구]` | 값 A(이자 청구 없음)는 빈 문자열. 값 B(송달 다음 날부터만)는 " 및 이에 대하여 `[송달기준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C(송달 전 구간이 있는 두 구간)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기준구]`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값 D(준거법이 외국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준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E(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계약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F(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계약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기준구]`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값 G(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배정은 Q-73의 표지가 정한다. 금액이 둘 이상 열거되는 FORM-02와 FORM-03에서는 값 B부터 값 G까지의 "및 이에 대하여"를 "및 각 이에 대하여"로 바꾸어 쓴다 | +| `[송달전이율]` | 불법행위형과 유류법 법정책임은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은 `[상사법정이율]`,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계약형은 `[약정이율]` | +| `[한도내이자구]` | FORM-04 첫째 항(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의 이자 절. `[이자구]`의 값 규칙을 그대로 따르되 그 안의 `[송달기준구]`에는 피고가 둘인 값을 넣는다 | +| `[초과액이자구]` | FORM-04 둘째 항(피보험자만 부담하는 항)의 이자 절. `[이자구]`의 값 규칙을 그대로 따르되 그 안의 `[송달기준구]`에는 피고 `[피보험자]`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넣는다 | +| `[비용부담자]` |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 둘 이상이면 "피고들" | +| `[가집행대상구]` | 본안 항이 하나이면 "제1항", 둘 이상이면 "제1항부터 제`[본안항수]`항까지" | + +문형 +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금액표시]`, `[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에게 `[금액표시]``[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이자구 값 C):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지급주체구]`의 연대·공동 값을 RULE-09 또는 RULE-10의 근거 없이 쓰는 것, 준거법이 외국법인 항에 `[이자구]` 값 B 또는 값 C를 쓰는 것,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을 명하는 것 | 근거: E-20, E-15, E-22, E-42, E-13, E-24, E-33.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본안항번호]`, `[피고1]`, `[피고1금액]`, `[피고2]`, `[피고2금액]`, `[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피고1금액]`, 피고 `[피고2]`는 `[피고2금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30,000,000원, 피고 을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제3자의 사망·상해로 인한 손해에 이 문형을 쓰는 것, 과실비율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금액을 추정하여 나누는 것 | 근거: E-13, E-53.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1]`, `[원고1금액]`, `[원고2]`, `[원고2금액]`, `[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 `[원고1]`에게 `[원고1금액]`, 원고 `[원고2]`에게 `[원고2금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30,000,000원, 원고 을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원고별 금액 없이 합계만 적는 것,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를 합산하여 한 금액으로 적는 것 | 근거: E-12, E-21.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본안항번호]`, `[다음항번호]`, `[수령원고구]`, `[피보험자]`, `[보험자]`,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한도내이자구]`, `[초과액이자구]` | 주문: "`[본안항번호]`. 피고 `[피보험자]`와 피고 `[보험자]`는 공동하여 `[수령원고구]` `[한도내금액]``[한도내이자구]`을 지급하라. `[다음항번호]`. 피고 `[피보험자]`는 `[수령원고구]` `[초과금액]``[초과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피고 갑해운과 피고 을보험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갑해운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갑해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두 항의 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도록 적는 것, 보험한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이 문형을 쓰는 것, 두 항에 같은 `[송달기준구]` 값을 넣어 항마다 다른 지급의무자의 송달일을 뭉뚱그리는 것, 원고가 둘 이상인데 원고를 지목하지 않고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E-33, E-28, E-38.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 변수: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주문: "`[본안항번호]`. 피고 `[기금피고]`는 `[수령원고구]` `[미배상금액]`을 지급하라." | 예시: "2. 피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 추가기금 항에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이하 금액을 넣는 것, 어떤 형태로든 지연손해금 절을 붙이는 것, 원고가 둘 이상인데 원고를 지목하지 않고 합계만 적는 것. 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E-29, E-67, E-69, E-70, E-54. +- FORM-06 | 사용 조건: 본안 항이 하나 이상인 모든 경로 | 변수: `[비용항번호]`, `[비용부담자]` | 주문: "`[비용항번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자]`가 부담한다." | 예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본안 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번호를 2로 고정하는 것, 피고가 둘 이상인데 단수형으로 적는 것 | 근거: E-60. +- FORM-07 | 사용 조건: 본안 항이 하나 이상인 모든 경로 | 변수: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 `[본안항수]` | 주문: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4.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본안 항이 둘 이상인데 제1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번호를 3으로 고정하는 것 | 근거: E-61. + +## 12. 금지 규칙 + +- 청구취지에서 상법 제770조·제797조 또는 유류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으로 금액을 미리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4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E-41.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촉법 `[특례이율]`이나 대한민국 법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42. +- 준거법이 불명이거나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법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E-17, E-42, STOP-VERIFY01. +- 정기용선자만을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운항 손해의 피고로 지정하면서 그의 별도 귀책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근거: E-11, E-34. +-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열거자를 상대로 유조선에 관한 제2장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금지를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 사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43조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의 준용 대상에 제5조 제5항은 들어 있지 않다. 근거: E-24, E-25. +- 유류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유류법을 근거로 한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방제조치에 관한 예외는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E-64. +- 상법 제877조의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 충돌이 확정된 사건에서 충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14. +- 운송물 손해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09, E-44, E-71, E-72.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소멸시효로 표기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근거: E-44.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을 상사시효 5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각 2년이다. 근거: E-63, E-15. +- 여객의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 손해를 상법 제814조의 1년 밖에 두지 않는다. 반대로 여객의 사망·상해에 제8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E-62. +- "연대하여"를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쌍방과실 물적 손해 사안에 쓰지 않는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에 민법 제760조를 부담문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E-13, E-53. +- 상법 제798조 제4항 또는 제809조만을 근거로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게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E-07, E-10. +-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E-33, E-28.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항에 지연손해금 절을 붙이지 않는다. 이율과 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E-54, STOP-VERIFY06. +- 외화 환산 청구에서 사고일 환율을 확정 환율로 박지 않는다.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근거: E-32, E-42. +- 외화 표시 청구에서 통화 단위를 특정 통화로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E-31. +-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VERIFY05.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본안 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12, E-60, E-61. +- 선원의 업무상 재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 선박 건조·수리 하자,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 운임·용선료 청구, 해난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청구를 손해배상(해)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E-01. +- 과거의 소촉법 법정이율 숫자를 문형에 상수로 넣지 않는다. 근거: E-23, CHECK-15. + +## 13. 근거 대장 +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이 문서를 작성하는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조회로 원문을 받아 대조하였다는 뜻이고, 2차자료는 원문 이외의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뜻이며, 미검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법령 링크는 법령ID 고정형, 판례 링크는 판례일련번호 고정형, 조약 링크는 조약일련번호 고정형이다. + +| ID | 법령·판례·조약·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 | 손해배상(해)는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산·의·환·지·저·언·건·국·기와의 구분 | 2021-07-0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2319&type=HTML | 원문대조 | +| E-02 | 상법 제769조 |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 네 가지와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에 의한 배제 단서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03 | 상법 제770조 | 책임한도액. 여객 사망·상해는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여객 외의 인적 손해와 그 밖의 채권은 톤수별 산정, 300톤 미만은 각 16만7천과 8만3천 계산단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4 | 상법 제774조 |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선장·해원·도선사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5 | 상법 제797조 | 운송물 손해의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한도, 컨테이너 포장 수 산정,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와 제776조에 영향 없음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6 | 상법 제776조 |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7 | 상법 제798조 | 운송인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청구 적용, 사용인·대리인의 항변·책임제한 원용과 그 한계, 실제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한 준용. 부담문구의 근거는 아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8 | 상법 제795조·제796조·제799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항해·선박관리·화재 면책, 면책사유, 책임경감 금지와 그 예외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9 | 상법 제814조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합의에 의한 연장, 재위탁 시 3개월과 소송고지에 따른 기산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0 | 상법 제809조 |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장의 직무 범위에서 선박소유자도 제794조·제795조의 책임을 짐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1 | 상법 제842조·제850조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선체용선자가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2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권리 불침해 범위에서만 행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3 | 상법 제879조 | 쌍방과실 충돌에서 과실의 경중에 따른 분담과 균분(제1항),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연대(제2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4 | 상법 제876조·제877조·제878조·제880조 | 충돌의 정의와 직접 접촉 불문, 불가항력·원인불명 시 청구 불가, 일방과실, 도선사 과실 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5 | 상법 제54조·제6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상사시효 5년과 다른 법령의 단기 규정 우선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6 | 상법 제881조 |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부터 2년,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7 | 국제사법 제52조 | 불법행위의 준거법. 행위지·결과발생지, 공통 일상거소지, 기존 법률관계의 준거법 우선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18 | 국제사법 제94조 | 해상 사항의 선적국법. 선장·해원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범위, 책임제한 가부와 범위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9 | 국제사법 제95조 | 선박충돌 준거법. 개항·하천·영해는 충돌지법, 공해는 동일 선적국법 또는 가해선박 선적국법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0 | 민법 제379조·제396조·제750조·제756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과실상계,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21 | 민법 제760조·제766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10년 시효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E-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부칙 | 연 100분의 12. 2019-06-01 시행, 계속 중 사건에서 시행일 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을 나누는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 E-2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세 가지 법정 면책, 유출원 불명 시 연대(제2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연대(제4항), 제2장에 따른 청구의 금지 상대방 여섯 유형(제5항), 구상권(제6항)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2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제44조 | 일반선박 연료유와 유류저장부선 유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 제1항 각 호의 면책, 준용 범위는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에 한정, 청구권 소멸에 제11조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선박소유자·유류·연료유·유류오염손해·보험자등·제한채권·국제기금·추가기금의 정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 선박소유자의 고의 시 배제, 선박소유자의 항변만으로 대항, 제5조 제6항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9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0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13조·제14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선적지와 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근거는 아님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31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한 우리나라 통화 변제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32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 +| E-33 |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3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2003-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98 | 원문대조 | +| E-35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구 상법 제845조의 선박충돌이 예인선과 자력항행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책임. 전원합의체 아님 | 2010-04-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 원문대조 | +| E-36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7조·제49조·제61조 |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개시 후 기금 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과 제척기간 진행 정지 및 취소·폐지 시 180일, 절차외소송의 중지 | 2009-12-29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6 | 원문대조 | +| E-37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탁명령. 책임한도액에 사고발생일 등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 이자를 더한 금액, 계산단위의 원화 산정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8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 행사의 준거법은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 | 2017-10-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원문대조 | +| E-39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운송인 확정 기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법 제811조의 항변을 원용하지 못함, 히말라야 약관이 있으면 책임제한 원용 가능 | 2007-04-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 원문대조 | +| E-40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 부선도 책임제한 대상 선박, 배제사유는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이고 법인은 대표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 개별소송에서는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개시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존재를 소명, 제한채권으로 확정되어도 한도액 제한 없는 개별소송 가능(판시 8) | 2012-04-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546 | 원문대조 | +| E-41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공해상 침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당시 섭외사법에 따른 선적국법이므로 준거법 부분은 현행 국제사법으로 대체 적용 | 1985-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0 | 원문대조 | +| E-4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 2012-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 E-43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장기간 경과와 통화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확인 | 2011-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 +| E-4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 가능 | 2019-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원문대조 | +| E-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2차자료 | +| E-4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50 |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 | 선박충돌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도 책임제한 대상이고 배제사유는 선박소유자·용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 199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052 | 2차자료 | +| E-51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기간의 범위를 뜻하고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 됨. 사건 유형을 넘어선 일반 법리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2차자료 | +| E-52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 포장당 책임제한에서 포장의 의미와 포장 수 판단 기준 | 2004-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73 | 2차자료 | +| E-53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 참조조문은 구 상법 제846조이며 현행 상법 제879조에 대응한다. 전원합의체 아니며 이 세션의 집중 검색에서 후속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 | 1972-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691 | 원문대조 | +| E-54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 | 조약 원문에 이율·기산일 규정이 없고 국내 판례로도 확정하지 못함.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그때까지 기금 항에는 이자 절을 붙이지 않는다 | — | — | 미검증 | +| E-55 | 민법 제387조·제39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56 | 상법 제773조 |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 다섯 가지. 선원 등의 채권, 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채권, 1969년 유류오염 민사책임 조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 채권, 난파물 인양·제거 등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 채권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57 | 상법 제794조 | 감항능력 주의의무. 발항 당시 선박의 안전 항해 능력, 선원 승선과 의장·필요품 보급, 운송물 적재 부분의 적합한 상태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58 | 국제사법 제92조 |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가해 선박의 선적지·소재지, 사고 발생지, 피해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가해 선박이 압류된 곳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59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판시. 전원합의체 아니며 E-43이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확인 | 2011-0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627 | 원문대조 | +| E-6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6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2 | 상법 제826조 | 해상여객운송의 준용규정. 제1항은 여객 손해에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를 준용하고 제814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2항은 위탁수하물에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와 제814조 등을, 제3항은 휴대수하물에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를 각 준용한다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63 |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 |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 반환일부터 각 2년, 각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역(영해 포함)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적용하되, 그 지역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6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8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에 의한 배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시신청, 총톤수 5천톤 이하 451만 계산단위와 초과분 톤당 631 계산단위 및 상한 8천977만 계산단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46조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는 제9조·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제771조·제773조 제4호·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적용, 유류저장부선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등을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1조 |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기금 보상청구, 추가기금 보상청구와 분담금에 제3절(제21조 제외)의 준용과 조약 조항의 대응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제48조·제49조 |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와 최저 보험금액, 그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9 |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 제6조. 1971년 기금협약 제6조를 1992년 의정서 제8조가 개정한 것 | 제4조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손해발생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6항의 통고가 없으면 소멸하고,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일부터 6년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1971년 협약 1993-03-08 발효, 1992년 의정서 1996-05-30 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trty&ID=177&type=HTML | 원문대조 | +| E-70 |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추가기금협약) 제6조 | 추가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1992년 기금협약 제6조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하고, 1992년 기금에 제기되는 청구는 동일 청구인이 추가기금에 제기하는 청구로 본다 | 2010-08-06 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trty&ID=2675&type=HTML | 원문대조 | +| E-7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전원합의체 아님 | 2022-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 원문대조 | +| E-72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전원합의체 아님 | 2024-08-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 원문대조 | +| E-73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전원합의체 아님 | 2025-08-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481 | 원문대조 | +| E-7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 국제기금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고,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어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전원합의체 아님 | 2004-04-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19 | 원문대조 | +| E-7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사고 선박과 속구,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고 그 순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이며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를 준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출력 직전에 아래 CHECK를 전부 통과하여야 한다. + +- CHECK-01 각 본안 항에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과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고 남은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빠짐없이 열거되었는가. 다만 국제기금·추가기금 항과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항은 STOP-VERIFY06과 `[이자구]` 값 A에 따라 기산일·종기·이율을 갖지 않으므로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과 통화만 확인한다. +- CHECK-02 송달 전 구간 이율이 청구원인 성격과 일치하는가. 불법행위형과 유류법 법정책임은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은 `[상사법정이율]`이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계약형은 `[약정이율]`이다.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일 때에만 `[특례이율]`이되, 제8절 게이트 2에 따라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에는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에는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법정이율로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혔는가. +- CHECK-03 기산일이 제8절 표와 일치하는가. 불법행위형은 사고일, 계약형은 이행기 유형에 따른 지체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유류법 법정책임은 손해발생일이며, 장기간 경과와 통화가치 변동으로 위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의 예외를 검토하였는가. +- CHECK-04 "연대하여", "공동하여", 피고별 분할 표기가 RULE-09, RULE-10, RULE-11의 근거와 각각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가 피고 수에 맞는가. +- CHECK-05 Q-61에서 정한 기간과 Q-62, Q-63의 판정이 청구 대상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특히 여객 인적손해와 수하물, 용선계약 유형별 2년, 재위탁 구상 3개월, 유류 3년과 6년, 기금의 조약상 3년과 6년이 서로 섞이지 않았는가. +- CHECK-06 유류오염 청구에서 적용지역, 선박 종류, 법정 면책, 청구금지 상대방, 책임제한 체계가 이 순서로 판정되었고, 유조선 전용 규정이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 경로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 CHECK-07 책임제한절차가 신청되었거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았고, 제한채권자가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출력 말미에 안내하였는가. +- CHECK-08 외화 표시 청구에서 통화명과 단위가 실제 통화와 맞는가. 원화 환산 청구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환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 예약 메모가 붙었는가. +- CHECK-09 준거법이 외국법인 항에서 `[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이 모두 제거되고 `[준거법이율]`만 남았는가. +- CHECK-10 청구원인 문장, 과실비율, 손해 항목 내역, 공제 계산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 CHECK-11 본안 항의 개수를 세어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RULE-12대로 부여하였고, 가집행 대상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 항 전부를 가리키는가. +- CHECK-12 보험자에게 명한 금액이 보험금액 한도 이하이고, 한도 내 항과 초과액 항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가. +- CHECK-13 국제기금 항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기금 항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한정되며, 두 항에 지연손해금 절이 붙지 않았는가. +- CHECK-14 제13절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에 의존한 문구가 출력에 남아 있지 않은가. +- CHECK-15 사고일과 계약 체결일이 실행 기준일보다 앞서는 사건에서 그 시점의 법령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였고, 과거 이율 숫자를 상수로 넣지 않았는가. +- CHECK-16 제3자에게 생긴 물적 손해에 RULE-11의 분할 문구를 쓰는 항에서, 그 분할이 상법 제879조 제2항이 제3자의 사상에 한하여 연대를 정하고 있는 조문 구조에 따른 판정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었는가. 원고가 연대를 구할 의사를 밝히면 그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부담문구를 바꾼다. + +HARD STOP.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안내하며, 사용자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HARD01 선박충돌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사건. 충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유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과실 자료를 새로 제시하면 Q-1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4. +- STOP-HARD02 유류법의 법정 면책사유가 확정된 사건. 불가항력,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유를 안내하고 다른 청구권 근거의 검토를 권한다. 근거: E-24, E-25. +- STOP-HARD03 유조선에 관한 제2장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열거자에게 구하는 청구. 출력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보험자등, 국제기금, 추가기금으로 피고를 바꿀 것을 안내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사건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E-24, E-25. +- STOP-HARD04 적용 기간이 도과하였고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모두 부존재함이 확정된 청구. 사유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연장 합의서, 참가 자료, 인도일 정정, 이익 포기 의사표시 자료 중 하나를 제시하면 Q-63에서 재개한다. 근거: E-09, E-16, E-27, E-44, E-71, E-72. + +CURE와 VERIFY. 필요한 입력을 명시하여 묻고,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1 준거법이 불명이거나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선하증권·용선계약·보험계약의 준거법 조항, 충돌 장소, 선적국, 외국법상 지연이자율과 기산일이다. 확인될 때까지 어떤 주문도 생성하지 않고, 대한민국법 문형에 경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6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7, E-18, E-19, E-42. +- STOP-VERIFY02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도과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충돌일, 선박 반환일, 손해발생일, 연장 합의 서면,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와 참가일,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날짜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주문을 생성하되 "기간 확인 필요" 경고를 붙이고 Q-63에서 재개한다. 근거: E-09, E-36, E-71, E-72. +- STOP-VERIFY03 선박충돌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사고조사 자료, 항적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원인 확인을 요청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4. +- STOP-VERIFY04 유류법의 적용지역, 선박 종류, 법정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불명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사고 발생 좌표와 수역, 방제조치 실시 장소,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적재화물 자료, 면책사유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유류법을 근거로 한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Q-40에서 재개한다. 근거: E-64, E-26, E-24, E-25. +- STOP-VERIFY05 피고의 지위 또는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선박원부,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발행인과 발행 명의, 정기용선자의 별도 귀책사유 자료, 관계별 책임근거이다. 부담구조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6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4, E-07, E-10, E-11, E-34, E-56. +- STOP-VERIFY06 국제기금 또는 추가기금 항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이 조약과 국내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자 절만 생성하지 않고 원금 항은 그대로 생성한다. 필요한 입력은 이율과 기산일에 관한 공식 근거이다. 확인되면 Q-73에서 재개한다. 근거: E-54. +- STOP-CURE01 손해액이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 또는 일부청구 금액이다. 제공이 없으면 `[금액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Q-71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 STOP-CURE02 외화의 원화 환산 환율이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소 제기 무렵의 매매기준율이다. 제공이 없으면 외화 표시 청구로 전환할지 질의하고 Q-72에서 재개한다. 근거: E-31, E-32. +- STOP-CURE03 보험금액 한도가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다. 제공이 없으면 보험자를 피고에서 제외할지 질의하고 Q-68에서 재개한다. 근거: E-33, E-28. +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 STOP-ROUTE01 사건종류 전환. 선원의 업무상 재해는 손해배상(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손해배상(국), 선박 건조·수리 하자와 그 밖의 비해사 손해는 손해배상(기),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은 손해배상(환)으로 전환한다. 운임·용선료 청구는 운송대금 청구, 해난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청구는 각 해당 청구 문서로 전환한다. 선박우선특권 실행은 상법 제777조와 유류법 제51조에 따른 선박 임의경매 절차로 안내한다. 근거: E-01, E-75. +- STOP-ROUTE02 확인청구, 형성청구, 방제조치나 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는 해당 청구유형 문서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STOP-ROUTE03 도산절차 경로 전환.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파산절차 개시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 절차로 안내한다.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판정되면 통상의 이행소송으로 되돌려 Q-71에서 재개한다. 근거: E-45, E-46, E-47, E-48, E-49. +- STOP-ROUTE04 유류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방제조치 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법 적용 여부를 Q-60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구성으로 되돌려 Q-50에서 검토한다. 근거: E-64, E-20. + +Stop Rule: 모든 Q 노드가 다른 Q 노드, LEAF 또는 STOP으로 끝나고, 6개의 LEAF가 각각 검증된 문형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마다 안전한 행동이 위 STOP에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을 여기서 종료한다. + +가정 목록: 첫째, 사고유형이 둘 이상이면 유형마다 별개 청구단위를 만들고 Q-74에서 별개 항으로 병합한다. 둘째, 정기금 형태의 손해배상은 해사 특유 문형이 없으므로 이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셋째, 채무자회생법 관련 다섯 근거는 이 세션에서 원문을 다시 받아 대조하지 않고 v1과 평가서의 원문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검증상태를 2차자료로 낮추어 표시하였고, 도산 경로의 판정은 어느 경우에도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절차 안내로 끝나므로 주문 문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6ad73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2.md @@ -0,0 +1,541 @@ +# 수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수표금 청구 | +| 사건키 | 수표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2차 드래프트)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수표금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수표금청구.pdf 7면(원본 407–413쪽) | +| 적용범위 | 수표법상 수표(당좌수표·가계수표·자기앞수표·기타 수표)의 소지인,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 이득상환청구권자가 발행인·배서인·수표보증인·지급보증인 또는 함께 책임지는 비수표채무자를 상대로 수표금(상환청구금액·재상환청구금액·이득상환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수표 반환 청구와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수표 등 교부, 원인채권·손해배상과의 병합은 본류에 흡수된 분기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약속어음·환어음(어음금 청구),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형사 사무, 원인채권 단독 청구,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 + +30초 사용법: 4절의 Root 노드 Q-01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각 노드는 "누적 상태값"을 기록만 하고 Leaf를 미리 확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디스패처 Q-16이 누적 상태값 조합으로 Leaf를 확정한다. Leaf마다 10절에서 문형 모듈을 찾아 11절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RULE-03의 조립 규칙으로 항을 배열한 뒤 FORM-21을 붙인다. 출력 직전 10절이 그 Leaf에 배정한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절이 지정한 행동(HARD STOP / CURE·VERIFY / ROUTE)을 취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수표금액], [지급제시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CHECK-18).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권리의 성립·존속·귀속에 관한 핵심값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로 채운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RULE-02).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주문 자족성: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문장만으로 집행 대상(채권자·채무자·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이 식별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증거·항변 대응은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L-48, L-49, L-53 | +| RULE-02 | 요건 선행성: 수표상 권리는 발행인의 지급담보와 수표상 채무자의 합동책임 위에서, 적법한 기간 내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증명(또는 그 면제·불가항력 사유)을 갖춘 때에만 상환청구권으로 행사된다. 원고 적격,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또는 그 면제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 STOP-V01로 간다. 확인 불가 시의 출력은 금전 문형이 아니라 필요 입력 목록이다. | L-05, L-08, L-17, L-19, L-20, L-24 | +| RULE-03 | 청구권별 독립 계산과 항 조립: 수표금·재상환금·지급보증금·이득상환액·회수비용·원인채권·손해배상은 각각 원금, 기산일, 송달 전 이율, 책임주체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청구권마다 독립된 금전 모듈을 계산하고 항을 나눈다. 주문은 금액 항 모듈을 항 번호 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FORM-21을 붙여 완성한다. 서로 다른 청구권의 금액·기산일·이율을 하나로 평탄화하지 않는다. | L-21, L-22, L-27, L-31, L-51 | +| RULE-04 | 자리표시자 통일: 이율은 전 문형에서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종전특례이율], [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로만 표기하고 상수로 박지 않는다.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은 각각 연 6%, 연 12%, 아래 8절의 시적 구분에 따른 값, 연 5%, 연 6%이며 출력 시 치환한다. [송달전이율]과 [확인된 이율]은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다시 치환되는 중간 변수이며 최종 출력에는 남기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여부는 CHECK-11에서 확인한다. | L-21, L-33, L-34, L-39, L-44 | +| RULE-05 | 복수 당사자 어구의 법률상 근거: 수표상 채무자 여럿에 대한 청구는 "합동하여"를 쓴다. "연대하여"는 연대채무 또는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보증이 확인된 청구권에만, "각"은 분할·개별 채무에만 쓴다.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공동하여"·"각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STOP-C04), 확인 전에는 청구권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없는 어구 선택을 금지한다. | L-20, L-40, L-43, L-45 | +| RULE-06 | 무담보 가집행: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금전지급 항에는 항상 가집행 항을 붙이고 담보 제공 문구를 넣지 않는다. 수표금 외의 청구를 병합한 항의 가집행은 그 항마다 따로 판정한다. | L-49 | +| RULE-07 | 안전한 축소의 한계: 원고 적격과 상환청구 요건은 확인되었으나 지급제시일의 날짜만 미확정인 경우에 한하여, 제시일부터의 이자를 구하지 않고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하는 FORM-02를 쓰고 제시일을 질의한다. 요건 자체가 미확인인 경우에 FORM-02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용자 지시 없이 확정 가능한 이자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 L-21, L-33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증권 종류 | 필수 | 당좌수표 / 가계수표 / 자기앞수표 / 기타 수표 / 약속어음 / 환어음 | 수표 사본 앞뒷면 | 약속어음·환어음이면 STOP-R01. 불명이면 ASK | +| 수표 특정 정보 | 필수 | 수표번호, 액면금액, 통화, 발행일, 발행인, 지급인(지급은행·지점) | 수표 사본 |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반환·상환이행 주문에서만 CURE(STOP-C01) | +| 발행지국·지급지국 | 필수 | 국가명 2개, 같은 주(洲) 여부, 유럽주·지중해 연안 특례 해당 여부 | 수표면 기재 | 둘 다 대한민국이면 국내수표. 다르면 STOP-V06 후 Q-02 재개 | +| 준거법 확인 결과 | 조건부(국외 관련) | 제시기간 적용 법제, 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적용 법제 | 수표면, 국제사법 판단 | STOP-V06 | +| 원고의 지위 | 필수 | 최종 소지인 / 환수한 수표채무자 / 이득상환청구권자 /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인 | 수표 배서면, 환수 증빙, 양도통지 | ASK | +| 권리이전 방식 | 필수 | 배서 연속 / 백지식 배서 후 교부 / 소지인출급식 교부 / 지시금지 기명식의 지명채권 양도 / 기한후배서 /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 양도 | 수표 앞뒷면, 양도통지·승낙 서면 | 불명 또는 연속 단절이면 STOP-V01 | +| 원고 목록과 원고별 청구금액 | 필수 | 원고명 배열, 원고별 금액·기산일 | 수표별 소지 관계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하면 STOP-C03 | +| 피고별 지위 | 필수 | 발행인 / 배서인 / 수표보증인 / 지급보증인(은행) / 비수표채무자(원인채무자·불법행위자·사용자) | 수표면, 지급보증 기재, 계약서 | ASK. 지위 불명 피고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보증인별 보증 범위 | 조건부(수표보증인) | 피보증인, 전부보증 / 일부보증, 보증금액 | 수표면 보증 문구 | ASK. 범위 불명이면 그 피고를 별도 금액 항으로 분리하고 STOP-C02 | +| 지급제시일과 제시기간 계산 요소 | 조건부(상환청구·지급보증 청구) | 발행일, 제시일, 말일의 법정휴일 여부, 거래일 여부 | 수표 원본의 지급거절 선언과 부기 날짜, 어음교환소 선언, 거절증서 | 요건 자체가 미확인이면 STOP-V01. 요건은 확인되고 날짜만 불명이면 RULE-07 | +| 지급거절 증명 방법 | 조건부(상환청구) | 거절증서 /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 어음교환소의 선언 | 수표 원본 뒷면 부기, 부도확인서 | STOP-V01 | +| 무비용상환 문구 | 조건부 | 없음 / 발행인 기재 / 배서인·보증인 기재, 문구 종류 | 수표면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불가항력 사유와 통지일 | 조건부 | 사유, 배서인에 대한 통지일, 통지일부터 15일 경과 여부, 소멸일 | 통지 서면, 수표 부기 | ASK | +| 피고별 시효 상태 | 필수 | 피고별 기산일(제시기간 만료일 / 환수일 / 제소일), 중단사유, 중단일, 소송고지 여부 | 수표면, 환수 증빙, 소송기록 | STOP-V02 | +| 수표금액과 통화 | 필수 | 원화 / 외국통화(통화명) | 수표면 | ASK | +| 외국통화 관련 기재 | 조건부(외화) |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유무 / 수표 기재 환산율 유무 / 원고의 환율기준일 선택(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 / 지급지 관습 | 수표면, 은행 확인 | STOP-V04 | +| 일부지급·상계 내역 | 조건부 | 일부지급일, 일부지급액, 수표 기재 여부 | 수표 기재, 영수증, 입금 내역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확인되면 원금에서 공제 | +| 회수 가능 비용 | 조건부 | 항목(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그 밖의 비용·재상환 시 지출비용), 금액, 증빙, 부담 주체 | 영수증, 거절증서 |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확정 금액만 별도 항 | +| 피고별 송달 기준 서면과 송달일 | 필수 | 피고별로 소장부본 / 지급명령 정본 / 제소조서 부본 / 그 밖에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또는 송달예정 | 절차 진행 상황 | 기본값은 "이 사건 소장부본". 피고별 송달일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면 STOP-V05 | +| 2019-06-01 기준 절차 상태 | 조건부(그 전에 소가 제기된 사건) | 그 날 법원 계속 여부, 그 날 제1심 변론 종결 여부 | 소송기록 | ASK. 확인 전에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STOP-C02 | +| 도산절차 상태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 수표채권 발생시점, 채권 분류, 신고·이의 상태 | 법원 공고, 채무자 진술 |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고 ASK | +| 병합 청구 유무 | 조건부 | 없음 / 원인채권 선택적 병합 / 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 비수표채무자 병존 / 수표 반환 병합 또는 반소 | 계약서, 위조 관련 자료 | 없음이면 단순 청구. 있으면 Q-15 | +| 재상환 시 지급 총금액·지급일·지출비용 | 조건부(재상환청구) | 금액, 지급일, 비용 | 지급 영수증, 환수한 수표 | STOP-C02 | +| 이득상환 성립요건 | 조건부(이득상환청구) | 수표상 권리 소멸 사유와 소멸시점, 소멸 당시의 권리자, 상대방(발행인·배서인·지급보증인)별 현실 이익액, 양도 시 통지·승낙, 최고일 | 수표, 은행 확인, 양도통지 서면 | STOP-V03 | +| 제46조 상환 요구 | 조건부 |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지, 원고의 원본 보유 여부 | 답변서, 내용증명 | 요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이행으로 구한다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수표금 청구"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는 다음과 같다. "수표"는 Q-01(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인지)과 Q-02(국내수표인지 국외 관련 수표인지)에서, "금"은 Q-13(통화)과 Q-14(금전 모듈)에서, "청구"는 Q-03(행사할 권리의 종류)과 Q-06·Q-07·Q-08(상환청구 요건과 그 예외)에서 분기한다. + +| 유형 코드 | 세부 유형 | 도달 Leaf | +|---|---|---| +| T-01 | 국내수표 상환청구, 단일 피고, 원화, 제시일 확정 — PDF 기본형·기간별 이율형 | LEAF-01 | +| T-02 | 요건은 확인되고 제시일만 미확정인 안전형 — PDF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형 | LEAF-02 | +| T-03 | 수표상 채무자 여럿, 동일 책임범위, 송달일 동일 — PDF 외화 중첩형의 "합동하여" | LEAF-03 | +| T-04 | 피고 집단별 책임범위가 다른 중첩 청구 — PDF 중첩관계형 | LEAF-04 | +| T-05 | 일부보증 수표보증인이 포함된 청구 | LEAF-05 | +| T-06 | 여러 원고가 각자의 수표금을 구하는 경우 — PDF 복수 원고형 | LEAF-06 | +| T-07 |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하되 수표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PDF 응용형 | LEAF-07 | +| T-08 | 일부지급·확정 이자를 합산하고 원금 일부에만 이자를 붙이는 경우 — PDF 30,872,328원형 | LEAF-08 | +| T-09 | 거절증서 작성비용·통지비용 등 회수 가능 비용을 함께 구하는 경우 | LEAF-09 | +| T-10 | 합동채무자들의 소장 등 송달일이 다른 경우 | LEAF-10 | +| T-11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외화 그대로 구하는 경우 — PDF 외화채권형 | LEAF-11 | +| T-12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제시한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 확정액으로 구하는 경우 | LEAF-12 | +| T-13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구하는 경우 | LEAF-13 | +| T-14 |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보증인의 재상환청구 | LEAF-14 | +| T-15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에 대한 청구 | LEAF-15 | +| T-16 | 수표상 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청구(자기앞수표 포함) | LEAF-16 | +| T-17 | 주위적 수표금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 PDF 주위적·예비적형 | LEAF-17 | +| T-18 |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의 선택적 병합 | LEAF-18 | +| T-19 |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사용자·공동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병존 청구 | LEAF-19 | +| T-20 | 수표 반환 청구(반환 단독 또는 반환만을 구하는 반소) — PDF 반소형 | LEAF-20 | +| T-21 |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 교부를 하는 상환이행 청구 | LEAF-21 | +| T-22 | 위 상태 중 둘 이상이 동시에 참인 복합 사건, 그리고 금전 항에 수표 반환 청구를 병합한 사건 | LEAF-2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Root는 Q-01이다. 각 노드는 Leaf를 예약하지 않고 "누적 상태값"만 기록하며, Q-16이 그 조합으로 Leaf를 확정한다. 누적 상태값은 여섯 개다. 권리유형(상환청구 / 재상환청구 / 지급보증인청구 / 이득상환청구 / 반환청구), 피고구조(단일 / 합동동일 / 합동상이 / 일부보증포함 / 비수표채무자병존 / 송달일상이), 원고구조(단일 / 복수), 통화형(원화 / 외화현물 / 제시일환산 / 지급일환산), 금전구간형(단일기산 / 제시일미확정 / 복수수표기산상이 / 일부지급합산 / 비용병기), 병합형(없음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 반환병합 / 상환이행). 기본값은 각각 상환청구, 단일, 단일, 원화, 단일기산, 없음이다. +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1 | 청구의 근거 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이고, 구하는 것이 금전 이행인가 | 증권 종류, 청구 형태 | 수표는 증권 본문의 수표 문자, 조건 없는 일정 금액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갖춘 증권이다. 지급지·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보충 규정이 적용되고, 수표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하다 | 수표이고 금전 이행 → Q-02 / 약속어음·환어음 → STOP-R01 / 채무부존재확인 등 확인·형성 청구 → STOP-R02 / 수표 반환만 구함(권리유형=반환청구) → Q-11 | L-01, L-02, P-01 | ASK | +| Q-02 | 제시기간과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 발행지국, 지급지국, 같은 주 여부 | 지급지가 대한민국인 수표의 제시기간은 대한민국 수표법이 정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지급지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같은 주에 있으면 20일, 다른 주에 있으면 70일이며, 유럽주와 지중해 연안 사이는 같은 주로 본다.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 | 국내 발행·국내 지급(10일) → Q-03 / 국외 관련이고 지급지가 대한민국(20일 또는 70일) → Q-03 / 지급지가 외국이거나 발행지법 확인 필요 → STOP-V06 후 Q-02 재개 | L-14, L-54, L-55 | STOP-V06 | +| Q-03 | 행사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 원고 지위, 피고 지위, 제시·시효 상태 | (a)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b)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c) 수표를 환수한 수표채무자의 재상환청구권, (d) 수표상 권리 소멸 후의 이득상환청구권, (e) 원인채권만, (f) 위조·변조로 인한 손해배상만, (g) 다른 채권자의 수표금채권을 대위행사 | (a) 권리유형=상환청구 → Q-04 / (b) 권리유형=지급보증인청구 → Q-04 / (c) 권리유형=재상환청구 → Q-04 / (d) 권리유형=이득상환청구 → Q-09 / (e) → STOP-R03 / (f) → STOP-R04 / (g) → STOP-R06 | L-05, L-20, L-22, L-27, L-31 | ASK | +| Q-04 | 원고 적격과 권리이전 방식이 확인되는가 | 권리이전 방식, 원고 목록 |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백지식 배서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교부로 양도되며 그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와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과 효력만 가지므로 통지·승낙을 확인한다.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는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확인됨 → Q-05 / 연속 단절 또는 이전방식 불명 → STOP-V01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 → STOP-C03 후 Q-05 / 원고 여럿이 각자 수표 보유(원고구조=복수) → Q-05 | L-03, L-06, L-07, L-08, L-09, L-10, L-20, L-41, P-05 | STOP-V01 | +| Q-05 |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는가 | 발행일, 제시일, Q-02의 기간, 휴일·거래일 |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고,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하여도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준수 확인 → Q-06 / 기간 도과 → Q-08 / 제시 사실이나 날짜 불명 → STOP-V01 | L-13, L-14, L-29, L-30 | STOP-V01 | +| Q-06 | 지급거절이 법정 방법으로 증명되는가 | 지급거절 증명 방법 |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정증서인 거절증서,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 적법한 시기에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로 증명한다. 거절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하고,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첫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 증명 확보 → Q-10 / 증명 없음 → Q-07 / 확보 여부 불명 → STOP-V01 | L-17, L-18 | STOP-V01 | +| Q-07 | 거절증서 등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는가 | 무비용상환 문구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거절증서 등의 작성이 면제된다. 다만 그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와 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배서인·보증인이 적으면 그 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 | 발행인 기재이고 적시 제시·통지 확인 → Q-10 / 배서인·보증인 기재이고 그 피고에 대해서만 → Q-10(그 피고에 한정하는 상태값 기록) / 문구 없음 → Q-08 | L-19 | ASK | +| Q-08 | 불가항력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제시 없이 상환청구할 수 있는가 | 불가항력 사유, 배서인에 대한 통지일, 경과일수 | 법령에 따른 금제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정기간 내에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그 기간을 연장한다. 소지인은 지체 없이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 사실을 적어야 하며,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지체 없이 제시하고 필요하면 거절증서 등을 작성시켜야 한다.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불가항력이 계속되면 제시나 거절증서 등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 통지 후 15일 경과·계속 → Q-10 / 불가항력으로 기간 연장에 그침 → Q-05 재판정 / 해당 없음 → Q-09 | L-24 | ASK | +| Q-09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이 확인되는가 | 권리 소멸 사유와 시점, 소멸 당시 권리자, 상대방별 현실 이익액, 양도통지·승낙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법정 지명채권이므로 양도에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 취득·양수의 증거증권이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익액은 액면금액으로 추정하지 않고 상대방별로 실제 받은 이익을 확인한다 | 성립요건 전부 확인(권리유형=이득상환청구) → Q-10 / 이익액·권리자·소멸시점 중 미확인 → STOP-V03 / 이득상환도 불성립 → STOP-R03 | L-31, L-41, P-09, P-10 | STOP-V03 | +| Q-10 | 피고별로 시효가 남아 있는가 | 피고별 기산일, 중단사유, 중단일, 소송고지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별로 따로 판정한다. 배서인이 제소된 경우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로 그 전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전원 시효 잔존 → Q-11 / 일부 피고 도과(그 피고를 청구에서 제외하는 상태값 기록) → Q-11 / 30일 이내 임박 또는 불명 → STOP-V02 후 Q-11 / 전원 도과이고 Q-09를 아직 거치지 않음 → Q-09 / 전원 도과이고 Q-09를 이미 거침 → STOP-R03 | L-25, L-26, L-28, L-32 | STOP-V02 | +| Q-11 | 피고 구조와 부담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별 지위, 보증 범위, 수표별 채무자 |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지되 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일부보증인은 보증금액 한도에서만 합동한다. 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르면 수표(금액)별로 피고 집단을 나눈다. 비수표채무자가 섞이면 그 책임 근거를 청구권별로 따로 확인한다.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하려면 공동소송 요건을 갖춘다 | 단일 피고(피고구조=단일) → Q-12 / 수표상 채무자 여럿·동일 범위(합동동일) → Q-12 / 피고 집단별 범위 상이(합동상이) → Q-12 / 일부보증인 포함(일부보증포함) → Q-12 / 지급보증인 → Q-12 / 비수표채무자 병존(비수표채무자병존) → Q-12 / 보증 범위 불명 → STOP-C02 후 Q-12 | L-11, L-12, L-20, L-27, L-47, P-02, P-03, P-04 | ASK | +| Q-12 | 원고 구조는 어떠한가 | 원고 목록, 원고별 금액·기산일 |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수표의 소지인이면 각 원고의 채권은 개별 채권이므로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고 "각"으로 연결한다. 하나의 수표를 여럿이 공동 소지하는 경우의 권리행사 방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단일 원고 → Q-13 / 복수 원고(원고구조=복수) → Q-13 / 공동 소지 → STOP-C03 후 Q-13 | L-47, RULE-05 | ASK | +| Q-13 | 수표금액의 통화와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 | 통화,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수표 기재 환산율, 원고의 환율기준일 선택 |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는 지급하는 날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 통화로 지급할 수 있고, 제시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르되 발행인은 수표에 환산율을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위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의 외화채권 대용급부와 일반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 법리는 수표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보충한다 | 원화(통화형=원화) → Q-14 /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있음 또는 원고가 외화 청구를 선택(외화현물) → Q-14 / 제시한 날의 환시세 또는 수표 기재 환산율로 지급지 통화 청구(제시일환산) → Q-14 /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 청구(지급일환산) → Q-14 / 선택·특약·관습 미확정 → STOP-V04 후 Q-14 재개 | L-16, L-38, P-08 | STOP-V04 | +| Q-14 | 금전 모듈: 청구권별 원금·비용·이자·지연손해금 구간과 4대 게이트를 판정한다 | 수표금액, 일부지급, 비용, 제시일 또는 지급일, 이득액, 피고별 송달기준서면과 송달일, 2019-06-01 절차 상태, 도산 상태 | 8절의 계산 규칙과 4대 게이트를 적용한다. 청구권마다 독립된 모듈을 만들고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금전 청구가 없는 사건에서도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는 남긴다 | 도산 사유 없음이고 값 확정 → Q-15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 STOP-H01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 → STOP-H02 / 개인회생 개시 후 목록 기재 채권 → STOP-H03 / 신고·조사확정 절차로 전환 → STOP-R05 / 피고별 송달일 상이 또는 미확정(피고구조=송달일상이) → STOP-V05 후 Q-14 재개 / 금액 산출 근거 미확인 → STOP-C02 후 Q-14 재개 / 제시일만 미확정(금전구간형=제시일미확정) → Q-15 / 수표별 기산일 상이(복수수표기산상이) → Q-15 / 일부지급·확정이자 합산(일부지급합산) → Q-15 / 확정 비용 병기(비용병기) → Q-15 | L-04, L-15, L-19, L-21, L-22, L-27, L-31, L-33, L-34, L-35, L-56, L-57, L-58, L-59, L-60, L-61, L-62 | ASK | +| Q-15 | 병합·상환이행·반환 항을 확정한다 | 병합 유형, 제46조 상환 요구, 수표 특정 정보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요구가 확인되면 단순 이행이 아니라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변론 종결 시까지 제기하되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병합 없음 → Q-16 /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병합형=주위적예비적) → Q-16 / 원인채권 선택적 병합(선택적) → Q-16 / 금전 항과 함께 수표 반환을 구하거나 반소로 함께 구함(반환병합) → Q-16 / 피고의 제46조 상환 요구 확인(상환이행) → Q-16 / 반환 항의 수표 특정 요소 누락 → STOP-C01 후 Q-16 | L-23, L-51, L-52, P-06, P-07 | ASK | +| Q-16 | 부수 주문을 확정하고 누적 상태값 조합으로 Leaf를 지정한다 | Q-03,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가 기록한 누적 상태값 |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하나도 없으면 LEAF-01이다.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정확히 하나이면 아래 대응표의 Leaf로 간다. 권리유형=재상환청구는 LEAF-14, 지급보증인청구는 LEAF-15, 이득상환청구는 LEAF-16, 반환청구는 LEAF-20. 피고구조=합동동일은 LEAF-03, 합동상이는 LEAF-04, 일부보증포함은 LEAF-05, 송달일상이는 LEAF-10, 비수표채무자병존은 LEAF-19. 원고구조=복수는 LEAF-06. 통화형=외화현물은 LEAF-11, 제시일환산은 LEAF-12, 지급일환산은 LEAF-13. 금전구간형=제시일미확정은 LEAF-02, 복수수표기산상이는 LEAF-07, 일부지급합산은 LEAF-08, 비용병기는 LEAF-09. 병합형=주위적예비적은 LEAF-17, 선택적은 LEAF-18, 상환이행은 LEAF-21. 병합형=반환병합은 금전 항과 반환 항이 함께 있으므로 다른 상태값이 모두 기본값이어도 LEAF-22로 보내고, 그 사건의 금전 항 문형(다른 상태값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1)과 FORM-19를 결합한다.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어도 LEAF-22로 가서 RULE-03의 조립 규칙과 LEAF-22 행의 결합 규칙으로 문형 모듈을 결합한다. 어느 경우에도 FORM-21을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LEAF-11 / LEAF-12 / LEAF-13 / LEAF-14 / LEAF-15 / LEAF-16 / LEAF-17 / LEAF-18 / LEAF-19 / LEAF-20 / LEAF-21 / LEAF-22 | L-48, L-49, RULE-03, RULE-06 | 해당 없음 | + +측면 분기의 복귀 규칙: 이 트리에는 본류로 돌아오지 않는 분기가 없다. Q-07과 Q-08은 Q-06에서 갈라져 Q-10 또는 Q-09로 합류한다. Q-09는 Q-03과 Q-08과 Q-10에서 유입되어 Q-10으로 합류한다. STOP-V01은 Q-05 또는 Q-06으로, STOP-V02는 Q-11로, STOP-V03은 Q-09로, STOP-V04는 Q-14로, STOP-V05는 Q-14로, STOP-V06은 Q-02로, STOP-C01은 Q-16으로, STOP-C02는 Q-14 또는 Q-12로, STOP-C03은 Q-13으로, STOP-C04는 Q-16으로 재개한다. 반환청구만 구하는 경로도 Q-11에 합류하여 Q-14의 도산 게이트와 14절의 CHECK를 거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수표금 청구는 현재 이행의 소인 금전지급 청구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수표금 청구에서는 그 형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Q-14 게이트 1). 다만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를 구하는 LEAF-13은 환산액이 장래에 확정될 뿐 이행기가 장래인 것이 아니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L-33, L-50) +- 이행기: 수표는 일람출급이고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하여도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이행기 기재가 없다. (L-13) +- 상환이행: 별도의 이행기 조건은 없으나,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가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수표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관계는 따로 판정한다. 피고의 그 요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이행으로 구하고, 확인되면 Q-15에서 LEAF-21과 FORM-20으로 구성한다. 요구 없이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L-23) +-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이의로 소송이 된 사건은 송달 기준 서면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소액사건 제소조서로 시작한 사건은 "이 사건 제소조서 부본"으로 바꿔 쓴다. 모두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L-33) +- 확인 청구(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는 채무자 측 소이므로 STOP-R02로 전환한다. 정기금 청구·조건부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상황 | 주문 어구 | 법률상 근거 | +|---|---|---| +| 원고: 배서 연속 소지인 | "원고에게" | 수표법 제19조 (L-08) | +| 원고: 백지식 배서 후 교부로 취득한 자 | "원고에게" | 수표법 제17조 제2항 제3호 (L-07) | +| 원고: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교부 취득자 | "원고에게" | 수표법 제5조, P-05. 수표법 제20조는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한 자의 상환책임 근거이지 교부양도의 근거가 아니다 (L-03, L-09) | +| 원고: 지시금지 기명식 수표 또는 기한후배서의 양수인 | "원고에게" (통지·승낙 확인은 CHECK-02) | 수표법 제14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민법 제450조 (L-06, L-10, L-41) | +| 원고: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보증인 | "원고에게" + FORM-10의 금액 구조 | 수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L-20, L-22) | +| 원고: 이득상환청구권자 또는 그 양수인 | "원고에게" (양도통지·승낙 확인은 CHECK-02) | 수표법 부칙 제63조, 민법 제450조, P-09, P-10 (L-31, L-41) | +| 원고 여럿이 각자 수표를 소지 |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 원고 [원고2]에게 … 각 지급하라" | 개별 채권이므로 "각". 공동소송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65조 (L-47, RULE-05) |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 | 확인 후에만 원용 (STOP-C03) | 근거 미확보 | +| 피고: 발행인 단독 | "피고는 원고에게" | 수표법 제12조 (L-05) | +| 피고: 수표상 채무자 여럿, 동일 범위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 수표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 (L-12, L-20) | +| 피고: 일부보증을 한 수표보증인 포함 | 보증금액 한도에서만 "합동하여"로 연결하고, 초과 부분은 피보증인만의 항으로 남긴다 | 수표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L-11, L-12) | +| 피고: 수표별로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수표(금액)별로 피고 집단을 나누어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합동하여 … 을 각 지급하라" | 수표법 제43조, P-06 (L-20) | +| 피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행) |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기간 내 제시가 요건) | 수표법 제55조, P-04 (L-27) | +| 피고: 원인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그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 "연대하여" | 상법 제57조 (L-45) | +| 피고: 연대채무 약정이 확인된 경우 | "연대하여" | 민법 제413조, 민법 제437조 단서 (L-40) | +| 피고: 공동불법행위자 | 확인 전 기본 어구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연대하여"다. 다만 법원 주문례는 "공동하여" 또는 "각자"를 쓰므로, 그 근거가 확인되면 기본 어구를 그 표기로 교체한다 (STOP-C04) | 민법 제760조 (L-43) | +| 피고: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 | 수표금 청구와 별개 청구권이므로 항을 나눈다. 동일 급부 범위를 하나의 항으로 묶는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STOP-C04) | 민법 제756조 (L-42) | +| 표현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회사 |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회사를 발행인으로 피고 지정 | 상법 제395조, P-02 (L-46) | +| 회사명과 대표이사 개인명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배서 | 회사를 배서인으로 피고 지정 | P-03 | + +승계: 수표상 권리의 승계는 배서 또는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승계는 지명채권 양도로 표시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STOP-R06으로 전환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금전 청구의 주문에는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을 쓰지 않는다. 금액·통화·이자 구간·이율·부담구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RULE-01, CHECK-19).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는 합계 원금과 수표별 이자 기산 원금을 "그중 [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형식으로 나눈다(FORM-07). +- 외국통화 청구는 "[통화명] [외화금액]" 형식으로 통화를 특정한다(FORM-13). 통화명은 "미합중국 통화", "일본국 통화" 등 법원 실무 표기를 따른다. 지급지 통화로 환산하여 구할 때는 환율기준일과 환시세 종류를 주문에 특정한다(FORM-14, FORM-15). (L-16) +- 수표 반환 청구와 상환이행의 교부 목적물은 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필수 특정 요소는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 종류, 매수다.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러 장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추가한다. 필수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STOP-C01. (L-53) +- 이자 구간의 종기는 "다 갚는 날까지"로 통일한다. 원본 기재례의 "다 갚을 때까지", "셈한 돈"은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으로 통일한다. +- 회수 가능 비용은 원금과 구별되는 별도 항으로 세우고, 그 항에는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FORM-09, CHECK-13).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식은 청구권마다 따로 세운다(RULE-03). + +- 상환청구: 원금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 일부지급액. 이자 = 원금 × [수표법정이율] × (지급제시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 원금 × [특례이율] × (그 피고에 대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비용 =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그 밖의 비용 중 확정된 금액. (L-21) +- 재상환청구: 원금 = 지급한 총금액. 이자 = 원금 × [수표법정이율] × (지급한 날부터 송달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별도 항. (L-22) +- 지급보증인 청구: 상환청구·재상환청구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L-27) +- 이득상환청구: 원금 = 상대방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확인된 금액. 액면금액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송달 이전 구간의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STOP-V03), 확인 전에는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만 구한다. (L-31) +- 일부지급: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인은 그 사실을 수표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지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원금에만 이자를 붙인다. (L-15) +- 비용 부담의 역전: 발행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었는데도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배서인·보증인이 그 문구를 적은 경우에 작성시켰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상환하게 할 수 있다. (L-19) + +| 게이트 | 판정 | 청구취지 반영 | 근거 ID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면 본문이 적용된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로 배제되나 수표금 청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가 없는 반환 단독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판정하고, 반환에 금전 청구를 병합하면 그 금전 항에 대해서만 본문을 적용한다 | 피고별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L-33, L-50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수표금에는 약정이율이 없고,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연 6퍼센트가 제시일 이후 구간에 적용된다. 특례이율이 더 크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로 전환한다. 병합된 원인채권에 약정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이 있으면 그 청구권의 모듈에만 적용하고 수표금 모듈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판결선고일까지"로 후퇴하지 않는다 | 제시일부터 송달일까지 [수표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 L-04, L-21, L-33, L-44 | +| 게이트 3: 도산절차 | 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 수표채권의 발생시점, 채권의 분류, 신고·이의 상태를 먼저 확정한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하지 못한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소멸시키지 못하고 목록 기재 채권에 의한 소송·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공익채권·재단채권·별제권 등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면 통상 경로로 돌아온다 | 회생채권이면 STOP-H01, 파산채권이면 STOP-H02, 목록 기재 개인회생채권이면 STOP-H03, 신고·조사확정으로 가면 STOP-R05, 절차 밖 채권이면 Q-15로 진행 | L-56, L-57, L-58, L-59, L-60, L-61, L-62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11의 결정을 금액 항마다 적용한다. 합동·연대·각 어구와 금액의 단복수를 맞추고, 부진정연대 표기는 확인 전에는 쓰지 않는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특례이율 시작일을 피고별로 나눈다 | FORM-03, FORM-04, FORM-05, FORM-12, FORM-16 | L-20, L-40, L-43, L-45, RULE-05 | + +특례이율의 시적 구분: [특례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며 현행 값은 연 12퍼센트다. 2019년 5월 21일 개정 대통령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1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계속 중이지만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규정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 개정도 같은 구조이며, [종전특례이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퍼센트,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할이다. 판단 기준은 이자의 기산일이 아니라 피고별 송달 다음 날과 위 부칙 요건이다.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특례이율]만 쓴다. (L-34, L-35, L-36, L-37, CHECK-11)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이므로, 여러 장의 수표를 합산할 때에도 수표별 원금과 기산일은 분리한다(FORM-07). 수표별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 집단별로 항을 나눈다(FORM-04). (L-51, P-06) +- 선택적 병합(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 같은 급부를 두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기하여 구한다. 두 청구권의 금액, 기산일, 송달 전 이율이 모두 같을 때에만 하나의 주문 문장에 괄호로 선택적 병합임을 표시한다(FORM-18). 하나라도 다르면 항을 나누고 각 청구권의 값을 그대로 쓴다. 낮은 쪽 이율로 맞추어 청구를 축소하지 않는다. (L-51) +- 주위적·예비적 병합(수표금 청구와 위조·변조 수표로 인한 손해배상): 두 청구의 금액, 기산일, 송달 전 이율이 모두 같으면 하나의 주문 문장에 괄호로 순위를 표시하고, 다르면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을 나누어 각각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쓴다(FORM-17). 예비적 손해배상의 송달 이전 이율은 [민사법정이율]이다.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사안에서 손해액이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라는 판시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모든 위조수표 손해의 상한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액이 수표 액면금을 넘는 손해가 확인되면 그대로 구한다. (L-39, L-51, P-07) +- 비수표채무자 병존(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 청구권마다 원금·기산일·이율·책임주체를 독립 계산하고 항을 나눈다(FORM-16).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같은 손해를 가한 부분은 조문 문언에 따라 하나의 항에 "연대하여"로 묶는다. 이는 확인 전 기본 어구이고, 법원 주문례의 "공동하여"·"각자" 표기는 STOP-C04의 근거가 확인되면 교체한다. 수표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처럼 발생 근거가 다른 청구권 사이의 겹치는 급부를 하나의 항으로 묶는 부진정연대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STOP-C04), 확인 전에는 항을 나누되 각 항에 해당 청구권의 전액을 그대로 적고, 급부가 겹치는 범위는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청구원인에서 이중 만족 방지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L-42, L-43, RULE-03) +- 반환 병합과 반소: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원고가 금전 항과 함께 수표 반환을 구하면 LEAF-22의 결합 규칙에 따라 금전 항 문형에 FORM-19를 항으로 더하고, 반환만 구하면 LEAF-20으로 간다. 반소로 구할 때 당사자 표시는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쓴다. (L-52) +- 상환이행: 피고가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거절증서·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FORM-20으로 구성하고, 그 확인이 없으면 단순 이행으로 구한다. (L-23) +- 소송비용과 가집행: FORM-21로 통일한다. 금전 항이 여럿이면 가집행 항의 항 번호를 전부 열거한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누적 상태값) | 사용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ID | 적용 CHECK | +|---|---|---|---|---|---| +| LEAF-01 | 기본값 외 상태값 없음 | FORM-01, FORM-21 | [피고],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1, 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2 | 금전구간형=제시일미확정 | FORM-02, FORM-21 | [피고], [수표금액],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33,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3 | 피고구조=합동동일 | FORM-03, FORM-21 | [피고들],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2, 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4 | 피고구조=합동상이 | FORM-04, FORM-21 | 피고 집단별 [금액1], [금액2], [기산일1], [기산일2], [피고A], [피고B],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0, 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5 | 피고구조=일부보증포함 | FORM-05, FORM-21 | [발행인], [보증인], [수표금액], [보증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1, L-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6 | 원고구조=복수 | FORM-06, FORM-21 |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기산일1], [기산일2],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47, RULE-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7 | 금전구간형=복수수표기산상이 | FORM-07, FORM-21 | [합계원금], [원금1], [원금2], [기산일1], [기산일2],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1, 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8 | 금전구간형=일부지급합산 | FORM-08, FORM-21 | [합계금액], [이자대상원금], [기산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5, L-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09 | 금전구간형=비용병기 | FORM-01, FORM-09, FORM-21 | FORM-01의 변수와 [비용합계],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19, L-21, L-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0 | 피고구조=송달일상이 | FORM-12, FORM-21 | [피고들], [피고A], [피고B],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피고A송달일], [피고B송달일],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0, 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1 | 통화형=외화현물 | FORM-13, FORM-21 | [통화명], [외화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2 | 통화형=제시일환산 | FORM-14, FORM-21 | [통화명], [외화금액], [환율기준일], [환시세종류], [환산금액],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6, L-38, 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3 | 통화형=지급일환산 | FORM-15, FORM-21 | [통화명], [외화금액], [환시세종류], [지급제시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16, L-38, 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4 | 권리유형=재상환청구 | FORM-10, FORM-21 | [지급총금액], [지급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특례이율] | L-20, L-22, L-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5 | 권리유형=지급보증인청구 | FORM-01, FORM-21 | FORM-01의 변수. 피고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 L-27, L-28, P-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6 | 권리유형=이득상환청구 | FORM-11, FORM-21 | [피고], [이득액],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31, L-41, P-09, P-1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CHECK-03과 CHECK-04는 수표상 권리가 이미 소멸한 뒤의 청구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Q-09의 성립요건 확인 결과를 CHECK-01에서 본다) | +| LEAF-17 | 병합형=주위적예비적 | FORM-17, FORM-21 | FORM-01의 변수와 [예비적 청구원인 표시], [손해액], [불법행위일], [민사법정이율] | L-39, L-51, 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8 | 병합형=선택적 | FORM-18, FORM-21 | [금액], [기산일], [송달전이율], [원인채권명], [송달기준서면], [특례이율] | L-5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19 | 피고구조=비수표채무자병존 | FORM-16, FORM-21 | [수표채무자], [비수표채무자], [수표금액], [지급제시일], [손해액], [불법행위일], [송달기준서면], [수표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 [특례이율] | L-42, L-43, RULE-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20 | 권리유형=반환청구(반환 단독 또는 반환만을 구하는 반소) | FORM-19, FORM-21 | [반환의무자], [반환권리자],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종류], [매수] | L-52, L-5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5,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금전 항이 없으므로 CHECK-03, CHECK-04,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은 적용하지 않고 게이트 판정만 남긴다. 금전 항을 함께 구하는 사건은 이 Leaf가 아니라 LEAF-22에서 처리한다) | +| LEAF-21 | 병합형=상환이행 | FORM-20, FORM-21 | FORM-01의 변수와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행인], [수표종류], [매수], [거절증서등표시] | L-23, L-5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LEAF-22 | 기본값이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거나, 병합형=반환병합 | 해당 상태값의 문형 모듈을 RULE-03의 조립 규칙과 다음 세 결합 규칙으로 결합하고 FORM-21을 붙인다. 첫째, 같은 청구권에 걸리는 상태값(통화형, 피고구조, 금전구간형)의 문형은 하나의 금액 항으로 병합하고 항을 늘리지 않는다. 둘째, 서로 다른 청구권을 만드는 상태값(권리유형, 병합형)만 항을 나눈다. 셋째, 권리유형이 기본값인 상환청구가 아니면 부담구조 어구는 그 권리유형의 문형에서 가져오고 피고구조 문형의 어구를 옮겨 쓰지 않는다. 이득상환채무는 상대방별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지는 개별 채무이므로 FORM-03의 "합동하여"를 FORM-11에 옮기지 않는다. 병합형=반환병합이면 금전 항 문형(다른 상태값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1)에 FORM-19를 별도의 항으로 더한다 | 결합한 각 문형의 필수 변수 전부 | RULE-03, L-20, L-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CHECK-20 | + +검산: Leaf 22개가 모두 문형에 연결되고, 문형 21개가 모두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 LEAF-09, LEAF-15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4에서, FORM-05는 LEAF-05에서, FORM-06은 LEAF-06에서, FORM-07은 LEAF-07에서, FORM-08은 LEAF-08에서, FORM-09는 LEAF-09에서, FORM-10은 LEAF-14에서, FORM-11은 LEAF-16에서, FORM-12는 LEAF-10에서, FORM-13은 LEAF-11에서, FORM-14는 LEAF-12에서, FORM-15는 LEAF-13에서, FORM-16은 LEAF-19에서, FORM-17은 LEAF-17에서, FORM-18은 LEAF-18에서, FORM-19는 LEAF-20과 반환을 병합한 LEAF-22에서, FORM-20은 LEAF-21에서, FORM-21은 Leaf 22개 전부에서 도달한다. LEAF-22는 위 문형 모듈 중 둘 이상을 결합하므로 새로운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회귀표본: PDF 기재례 11개(기본형, 안전형, 기간별 이율형, 복수 원금·기산일형, 주위적·예비적형, 중첩관계형, 외화 중첩형, 확정이자 합산형, 복수 원고형, 제소조서형, 본소·반소형)와 현행법 예외 6개(무비용상환, 불가항력 15일 경과, 국외수표 20일·70일, 일부보증, 회수비용, 피고별 송달일 상이)를 각각 Root에서 실행하여 Leaf와 문형에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이율 자리표시자는 RULE-04에 따라 치환한다. [송달기준서면]의 기본값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고, 지급명령으로 시작한 사건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소액사건 제소조서로 시작한 사건은 "이 사건 제소조서 부본"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각 금액 항 문형 뒤에는 반드시 FORM-21을 붙인다. + +FORM-01 (단일 피고, 원화, 제시일 확정형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1, LEAF-09, LEAF-15 | 사용 금지: 제시기간 준수 또는 지급거절 증명이 미확인인 경우, 외화, 복수 피고, 피고별 송달일 상이 | 근거: L-21, L-33, L-34 +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가상):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02 (제시일만 미확정인 안전형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2 | 사용 금지: 원고 적격·제시기간 준수·지급거절 증명 중 하나라도 미확인인 경우, 제시일이 확정되어 이자 청구가 가능한데 사용자 지시 없이 포기하는 경우 | 근거: L-33, RULE-07 +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03 (수표상 채무자 여럿, 합동, 동일 범위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3 | 사용 금지: 피고 중 비수표채무자 포함, 피고별 책임범위 상이, 피고별 송달일 상이 | 근거: L-12, L-20 +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04 (피고 집단별 책임범위가 다른 중첩형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4 | 사용 금지: 모든 피고의 범위가 같은 경우 | 근거: L-20, P-06 + +``` +1.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합동하여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예시(가상):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윤○○, 피고 ○○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FORM-05 (일부보증 수표보증인 포함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5 | 사용 금지: 보증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02), 전부보증인만 있는 경우 | 근거: L-11, L-12 + +``` +1. 원고에게, 피고 [발행인]은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보증인]은 피고 [발행인]과 합동하여 위 돈 중 [보증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06 (원고 여럿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6 | 사용 금지: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하는 경우(STOP-C03) | 근거: L-47, RULE-05 + +```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각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FORM-07 (여러 수표 합산, 기산일 상이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7 | 사용 금지: 기산일이 같은 경우, 수표별 채무자가 다른 경우(FORM-04로 항을 나눈다) | 근거: L-21, P-06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금]원 및 그중 [원금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08 (일부지급·확정 이자 합산 후 원금 일부에만 이자 붙이는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8 | 사용 금지: 합계금액과 이자대상원금의 차액 산출 근거가 없는 경우(STOP-C02) | 근거: L-15, L-21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액]원 및 그중 [이자대상원금]원에 대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09 (회수 가능 비용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09 | 사용 금지: 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었는데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의 그 비용 | 근거: L-19, L-21, L-22 + +``` +2.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합계]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10 (재상환청구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4 | 사용 금지: 원고가 수표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 근거: L-20, L-22 + +```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총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11 (이득상환청구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6 | 사용 금지: 수표상 권리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별 현실 이익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3), 이익액을 액면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 근거: L-31, P-09, P-10 +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액]원 및 이에 대한 [송달기준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이득상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송달 이전 구간의 이율이 확인되면(STOP-V03) "[확인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확인된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로 구간을 추가한다. + +FORM-12 (합동채무자의 송달일이 다른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0 | 사용 금지: 피고별 송달일이 같음이 확인된 경우, 송달일이 미확정인 경우(STOP-V05) | 근거: L-20, L-33 +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피고 [피고A]는 [피고A송달일]까지, 피고 [피고B]는 [피고B송달일]까지 각 [수표법정이율]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13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외화 그대로 구하는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1 | 사용 금지: 지급지 통화 환산액을 구하면서 환율기준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근거: L-16 +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가상):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2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피고이면 "피고는 원고에게"로 바꾼다. + +FORM-14 (제시한 날의 환시세 또는 수표 기재 환산율로 환산한 지급지 통화 확정액 항) | 사용 조건: LEAF-12 | 사용 금지: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 환율기준일과 환시세 종류가 미확정인 경우(STOP-V04) | 근거: L-16 + +``` +1. 피고는 원고에게 [환산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환산금액]은 [통화명] [외화금액]을 [환율기준일]의 [환시세종류]로 환산한 확정액이다. 환산의 근거와 기준일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확정액만 쓴다. + +FORM-15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지급지 통화를 구하는 금액 항) | 사용 조건: LEAF-13 | 사용 금지: 발행인이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를 적은 경우, 소지인이 제시한 날을 선택한 경우 | 근거: L-16 + +```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종류]에 따라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하라. +``` + +통화 결정 근거: 원금과 이자를 모두 [통화명]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로 한 번에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므로, 하나의 금액 항 안에서 산정 통화와 지급 통화가 각각 하나로 정해진다. 수표금액의 환산 기준일 선택은 수표법 제36조가 정하고, 이자 부분의 환산 기준은 그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Q-13의 보충 규칙에 따라 원금과 같은 기준일을 쓴다. (L-16, L-38) + +FORM-16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에 대한 청구권별 분리 항) | 사용 조건: LEAF-19 | 사용 금지: 두 청구권의 금액·기산일·이율이 같음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하나의 항으로 합치는 경우,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어구를 근거 없이 쓰는 경우(STOP-C04) | 근거: L-42, L-43, RULE-03 + +``` +1. 피고 [수표채무자]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비수표채무자]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비수표채무자가 여럿이고 그들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같은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2항의 피고 표시를 "피고 [비수표채무자들]은 연대하여"로 바꾼다. 이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확인 전 기본 어구이며, 법원 주문례는 같은 경우에 "공동하여" 또는 "각자"를 쓰므로 STOP-C04의 근거가 확인되면 그 표기로 교체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해당 청구권의 전액을 적고, 두 항의 급부가 겹치는 범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FORM-17 (주위적 수표금·예비적 손해배상 항) | 사용 조건: LEAF-17. 아래 첫째 문형의 괄호구는 청구권의 순위를 밝히는 법원 기재례의 주문 표기이므로 CHECK-19의 청구원인 혼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예비적 청구액을 사실 확인 없이 위조수표 액면금으로 두거나, 반대로 확인된 손해액이 액면금을 넘는데도 액면금으로 깎는 경우 | 근거: L-39, L-51, P-07 + +두 청구의 금액·기산일·송달 전 이율이 모두 같은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수표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예비적 청구원인 표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 + +하나라도 다른 경우: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18 (수표금·원인채권 선택적 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18. 아래 문형의 괄호구는 병합 형태를 밝히는 법원 기재례의 주문 표기이므로 CHECK-19의 청구원인 혼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두 청구권의 금액·기산일·송달 전 이율이 하나라도 다른 경우(항을 나눈다), 낮은 쪽 이율로 맞추어 청구를 축소하는 경우 | 근거: L-51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명]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한다). +``` + +[송달전이율]에는 두 청구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율만 넣는다. 수표금 단독이면 [수표법정이율]이다. + +FORM-19 (수표 반환 항) | 사용 조건: LEAF-20, 그리고 금전 항에 반환을 병합한 LEAF-22 | 사용 금지: 수표 특정 요소 누락(STOP-C01) | 근거: L-52, L-53 + +``` +1. [반환의무자]는 [반환권리자]에게 수표번호 [수표번호], 금액 [액면금액]원, [발행인] 발행의 [수표종류] [매수]장을 반환하라. +``` + +반소로 구할 때 당사자 표시는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쓴다. 같은 발행인의 같은 번호 수표가 여럿일 가능성이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을 추가한다. + +FORM-20 (지급과 상환으로 수표 등을 교부받는 상환이행 항) | 사용 조건: LEAF-21 | 사용 금지: 피고의 교부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표 특정 요소 누락(STOP-C01) | 근거: L-23, L-53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표번호 [수표번호], 금액 [액면금액]원, [발행인] 발행의 [수표종류] [매수]장 및 [거절증서등표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표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부터 [송달기준서면]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21 (공통 부수 항) | 사용 조건: Leaf 22개 전부 | 사용 금지: 담보 제공 문구를 붙이는 경우, 가집행 항을 생략하는 경우 | 근거: L-48, L-49, RULE-06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바꾼다. 금액 항이 여럿이면 항 번호를 밀고 가집행 항에 해당 항 번호를 전부 열거한다(예: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2. 금지 규칙 + +| ID 대응 | 금지 내용 | 근거 | +|---|---|---| +| 금지-01 | 원고 적격,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또는 그 면제 근거 중 하나라도 미확인인 상태에서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FORM-02는 이 상태의 대체수단이 아니다. | RULE-02, L-17 | +| 금지-02 | 소장 등 송달일 이전 구간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의 "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는 채택하지 않는다. | L-21, L-33 | +| 금지-03 |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로 특례이율 기산을 늦추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 판단 사항이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쓴다. | L-33 | +| 금지-04 | 수표금 청구의 송달 전 구간에 [민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 중 수표금에 연 5%를 적용한 예는 채택하지 않는다. | L-21 | +| 금지-05 | 수표상 채무자 여럿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합동하여"를 쓴다. 원본 기재례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 또는 연대채무 약정이 확인된 청구권에만 채택한다. | L-20, L-40, L-45, RULE-05 | +| 금지-06 |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공동하여"·"각자"를 근거 확인 없이 쓰지 않는다. 확인 전에는 청구권별로 항을 나눈다. | STOP-C04 | +| 금지-07 | 지급제시일을 추정하여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요건은 확인되고 날짜만 미확인이면 FORM-02를 쓴다. | RULE-07 | +| 금지-08 | 제시기간 도과나 지급거절 증명 부재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득상환으로 돌리지 않는다. 무비용상환 문구(Q-07)와 불가항력(Q-08)을 먼저 판정한다. | L-19, L-24 | +| 금지-09 | 제시기간 도과·시효완성이 확인된 수표에 상환청구 문형을 쓰지 않는다. 이득상환청구 또는 원인채권으로 전환한다. | L-17, L-25, L-31 | +| 금지-10 | 이득상환청구의 원금을 액면금액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라는 이유만으로 수표금액을 이득액으로 쓰지 않는다. | L-31, P-10 | +| 금지-11 | 위조수표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액에 할인취득 사안의 손해 산정 법리를 사실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 법리는 현실 출연 할인금이 확인된 사안에만 적용한다. | P-07 | +| 금지-12 | 병합된 청구권들의 원금·기산일·송달 전 이율·책임주체를 하나로 합치거나 낮은 쪽으로 맞추어 청구를 축소하지 않는다. | RULE-03, L-51 | +| 금지-13 |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대표자 명칭을 참칭한 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회사를 발행인으로 청구하지 않는다(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회사를 피고로 한다). | L-46, P-02 | +| 금지-14 | 외국통화 표시 수표를 수표법 제36조의 옵션 판정 없이 원화 확정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민법의 외화채권 대용급부와 일반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 법리를 수표법 제36조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 L-16, L-38, P-08 | +| 금지-15 | 발행지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표 무효를 전제한 청구 구성을 하지 않는다. 수표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유효하다. | L-02, P-01 | +| 금지-16 | 합동채무자들의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일로 [특례이율] 시작일을 통일하지 않는다. | L-33 | +| 금지-17 |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원금에 얹지 않고, 확정된 비용 항에 수표법 제44조 제2호의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L-19, L-21 | +| 금지-18 | 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출력을 막지 않는다. 개시일·채권 발생시점·채권 분류·신고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면 통상 경로로 진행한다. | L-56, L-57, L-58, L-59, L-60, L-61, L-62 | +| 금지-19 | 시효를 사건 전체에 하나의 상태로 판정하지 않는다.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별로 판정한다. | L-26 | +| 금지-20 | 어음법·어음 판례를 수표 고유 규정(제시기간, 6개월 시효, 상환청구금액)에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 L-14, L-21, L-25 | +| 금지-21 | 가집행 항을 생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를 붙이지 않는다. | L-49 | +| 금지-22 | 피고의 교부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이행 문구를 선제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반대로 요구가 확인되었는데 단순 이행으로만 구성하지도 않는다. | L-23 | +| 금지-23 |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례를 일반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1 | +| 금지-24 | 수표 자체의 효력이나 인적 항변에 관한 다툼(발행한도 초과, 백지 보충의 당부, 융통 목적 재사용 등)을 청구취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툼은 청구원인·준비서면 사항이며, 사실이 미확정이면 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률검토로 분리한다. | RULE-01, CHECK-19 | + +## 13. 근거 대장 + +법령 조문 URL은 https://www.law.go.kr/법령/<법령명>/<조문> 형식이고, 부칙과 연혁 판본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판본번호> 형식이다. 판례 URL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이다. 아래 원문대조는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lawService.do, lawSearch.do; target은 law, eflaw, prec)로 조문 본문과 판례 5요소(사건번호·선고일·판결 유형·판시 범위·후속 변경)를 수신하여 확인한 결과다. 수표법 본문은 법령일련번호 103946, 특례이율 규정 현행본은 208701, 그 연혁 판본은 175157과 58070, 채무자회생법 현행본은 267359를 사용하였다.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L-01 | 수표법 제1조 | 수표의 요건 6가지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조 | 원문대조 | +| L-02 | 수표법 제2조 | 요건의 흠과 보충 규정(지급지·발행지)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조 | 원문대조 | +| L-03 | 수표법 제5조 | 수취인의 지정: 기명식·지시식, 지시금지 기명식, 소지인출급식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조 | 원문대조 | +| L-04 | 수표법 제7조 |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7조 | 원문대조 | +| L-05 | 수표법 제12조 | 발행인의 지급담보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2조 | 원문대조 | +| L-06 | 수표법 제1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지시금지 기명식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효력만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4조 | 원문대조 | +| L-07 | 수표법 제17조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백지식 배서 후 교부만으로 양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7조 | 원문대조 | +| L-08 | 수표법 제19조 | 배서 연속에 의한 적법 소지인 추정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19조 | 원문대조 | +| L-09 | 수표법 제20조 | 소지인출급 수표에 배서한 자의 상환청구 규정에 따른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0조 | 원문대조 | +| L-10 | 수표법 제24조 |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4조 | 원문대조 | +| L-11 | 수표법 제25조 | 보증은 수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5조 | 원문대조 | +| L-12 | 수표법 제27조 |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7조 | 원문대조 | +| L-13 | 수표법 제28조 | 일람출급성, 발행일 전 제시의 효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8조 | 원문대조 | +| L-14 | 수표법 제29조 | 제시기간 국내 10일, 같은 주 20일, 다른 주 70일, 발행일 기산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29조 | 원문대조 | +| L-15 | 수표법 제34조 | 상환증권성,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함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4조 | 원문대조 | +| L-16 | 수표법 제36조 | 지급할 화폐, 제시일 또는 지급일 환시세 선택, 환산율 특약, 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6조 | 원문대조 | +| L-17 | 수표법 제39조 | 상환청구 요건과 지급거절 증명 3종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39조 | 원문대조 | +| L-18 | 수표법 제40조 | 거절증서·선언의 작성기간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0조 | 원문대조 | +| L-19 | 수표법 제42조 | 무비용상환 등 문구에 의한 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시·통지 의무 존속, 비용 부담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2조 | 원문대조 | +| L-20 | 수표법 제43조 | 수표상 채무자의 합동책임, 순서 무관 청구, 환수한 채무자의 같은 권리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3조 | 원문대조 | +| L-21 | 수표법 제44조 | 상환청구금액: 수표금액, 제시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비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4조 | 원문대조 | +| L-22 | 수표법 제45조 | 재상환청구금액: 지급한 총금액, 지급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지출 비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5조 | 원문대조 | +| L-23 | 수표법 제46조 | 상환의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계산서·수표의 교부를 청구 가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6조 | 원문대조 | +| L-24 | 수표법 제47조 | 불가항력의 기간 연장, 통지, 통지일부터 15일 경과 시 제시·거절증서 없이 상환청구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47조 | 원문대조 | +| L-25 | 수표법 제51조 | 상환청구권 6개월, 재상환청구권 6개월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1조 | 원문대조 | +| L-26 | 수표법 제52조 | 시효 중단은 그 사유가 생긴 자에게만 효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2조 | 원문대조 | +| L-27 | 수표법 제55조 | 지급보증인의 책임과 제44조·제45조 준용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5조 | 원문대조 | +| L-28 | 수표법 제58조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1년 시효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58조 | 원문대조 | +| L-29 | 수표법 제60조 | 제시·거절증서 작성은 거래일에만,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첫 거래일까지 연장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0조 | 원문대조 | +| L-30 | 수표법 제61조 | 기간의 첫날 불산입 | 시행 2010-03-31 | https://www.law.go.kr/법령/수표법/제61조 | 원문대조 | +| L-31 | 수표법 부칙 제63조 | 이득상환청구권: 절차 흠결 또는 시효완성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해도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청구 | 시행 1963-01-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 원문대조(부칙 본문 수신) | +| L-32 | 수표법 부칙 제64조 |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과 재판 확정 후 재진행 | 시행 1963-01-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 원문대조(부칙 본문 수신) | +| L-3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단서로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L-3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L-35 |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L-36 | 같은 규정 2015-10-01 시행 판본 | 법정이율 연 100분의 15 | 시행 2015-10-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157 | 원문대조(연혁 판본 수신) | +| L-37 | 같은 규정 2003-06-01 시행 판본 | 법정이율 연 2할 | 시행 2003-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070 | 원문대조(연혁 판본 수신) | +| L-38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의 대용급부(이행지 환금시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L-39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L-40 | 민법 제413조, 제437조 단서 | 연대채무의 내용,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L-41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확정일자)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L-42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6조 | 원문대조 | +| L-43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L-44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L-45 | 상법 제57조 |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 L-46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95조 | 원문대조 | +| L-47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L-48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L-49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 선고, 제1항 단서로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무담보 가집행 필수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L-5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L-51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L-52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의 요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 | 원문대조 | +| L-53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7조 | 원문대조 | +| L-54 | 국제사법 제83조 |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지법 | 시행 2022-07-0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3조 | 원문대조 | +| L-55 | 국제사법 제88조 | 수표의 제시기간 등은 지급지법에 따름 | 시행 2022-07-0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8조 | 원문대조 | +| L-5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의 범위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L-57 | 같은 법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예외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L-58 | 같은 법 제423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L-59 | 같은 법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L-60 | 같은 법 제581조 | 개인회생채권의 범위와 준용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1조 | 원문대조 | +| L-61 | 같은 법 제582조 | 목록 기재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멸 불가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2조 | 원문대조 | +| L-62 | 같은 법 제600조 |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금지 | 시행 2026-03-01(해당 조문은 2025-06-21 시행분)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P-01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 | 1999-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1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후속 변경 미발견) | +| P-02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 명칭 사용 승인 없는 참칭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회사 책임 없음 | 1995-11-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792 | 원문대조(후속 변경 미발견) | +| P-03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 회사명과 대표이사 개인명을 병기하고 직인을 날인한 배서의 대표권 표시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25 | 원문대조(당사자 표시에 관한 판시만 사용) | +| P-0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 가계수표 보증카드 인영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의 보증책임 없음 | 1987-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643 | 원문대조(후속 변경 미발견) | +| P-05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양도방법,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상환의무, 부도 수표 반환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173 | 원문대조(후속 변경 미발견) | +| P-06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 여러 장의 수표는 발행행위마다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수표금채무도 수표마다 별개 | 1996-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266 | 원문대조(수표별 금액 분리에만 사용) | +| P-07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자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 | 1992-06-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224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할인취득 사안에 한정) | +| P-08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수표 사안이 아니므로 수표법 제36조의 보충 범위에만 사용) | +| P-09 |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 제시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한 자기앞수표의 양도와 정당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 | 1976-0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820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미발견) | +| P-10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이득상환청구권은 법정 지명채권이고 수표는 증거증권이며,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행사 가능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원문대조(참조조문에 수표법 제63조·민법 제450조 명시) | +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 부진정연대 관계를 전제한 주문 표기(STOP-C04), 하나의 수표를 여럿이 공동 소지하는 경우의 권리행사 방법(STOP-C03),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STOP-V03),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STOP-R06). 이 네 항목은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사용자가 확인한 근거를 제시한 때에만 원용한다. + +현행성 확인 결과: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 대법원 판례 중 "수표법"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것은 P-10 한 건이며, 이 문서의 operative rule을 바꾸는 판결은 회수되지 않았다. 검색 미회수를 판례 부존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CHECK +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증권이 수표법상 수표이고 청구가 금전 이행이며, 행사할 권리(상환청구·재상환청구·지급보증인 청구·이득상환청구·반환청구)가 Q-03에서 확정되었다. 이득상환청구이면 Q-09의 성립요건이 전부 확인되었다. | +| CHECK-02 | 원고의 지위와 권리이전 방식이 6절의 표와 일치하고, 지명채권 양도로 취득한 권리는 통지 또는 승낙이 확인되었다. | +| CHECK-03 | 제시기간이 Q-02의 법제에 따라 10일·20일·70일 중 어느 것인지 판정되었고, 첫날 불산입, 거래일 한정, 말일 법정휴일 연장을 적용하여 준수 여부가 확인되었다. | +| CHECK-04 | 지급거절이 거절증서·지급인 또는 제시은행의 선언·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로 증명되었거나, 무비용상환 문구 또는 불가항력 15일 경과의 근거가 확인되었다. | +| CHECK-05 | 시효가 피고별로 판정되었고, 중단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피고에 대해서만 반영되었다. 시효가 완성된 피고는 청구에서 제외되었다. | +| CHECK-06 | 당사자 표시가 6절의 표와 일치하고, 복수 피고 어구에 근거 ID가 있으며, 부진정연대 표기를 근거 없이 쓰지 않았다. 각 금액 항의 부담구조 어구가 그 항의 권리유형과 같은 근거에서 나왔고 다른 청구권의 문형에서 옮겨 오지 않았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와 "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는다. | +| CHECK-07 | 수표보증인이 있으면 전부보증인지 일부보증인지 확인되었고, 일부보증인은 보증금액 한도에서만 금액 항에 연결되었다. | +| CHECK-08 | 금액과 통화가 수표면과 일치하고 일부지급이 원금에서 공제되었다. 외화는 통화명이 특정되었고, 지급지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기준일과 환시세 종류가 특정되었다. 하나의 금액 항 안에서 원금과 부대청구금의 산정 통화가 같고 지급 통화가 하나로 특정되었다. | +| CHECK-09 | 이자 구간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송달 전 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 구조이고, 기산일이 상환청구는 지급제시일, 재상환청구는 지급일, 이득상환청구는 확인된 기산일 또는 송달 다음 날이다. | +| CHECK-10 | 피고별 송달 기준 서면과 송달일이 확인되었고, 송달일이 다르면 특례이율 시작일이 피고별로 나뉘었다. | +| CHECK-11 | 실행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의 특례이율 값을 확인하였다. 2019-06-01 전에 제기된 사건이면 그 날의 계속 여부와 제1심 변론 종결 여부로 구간을 나누었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았다. | +| CHECK-12 | 8절의 4대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였다. 금전 청구가 없는 사건에서도 해당 없는 이유를 한 줄로 남겼다. | +| CHECK-13 | 회수 가능 비용은 확정된 금액만 별도 항으로 세웠고, 그 항에 제시일 이후 이자를 붙이지 않았으며, 무비용상환 문구로 소지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하였다. | +| CHECK-14 | 병합된 각 청구권의 원금·기산일·이율·책임주체가 독립 계산되었고, 하나의 문장으로 합친 경우 세 값이 모두 같음이 확인되었다. 겹치는 급부를 하나의 항으로 묶은 경우 그 근거가 있고, 항을 나눈 경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청구권의 전액이며 겹치는 급부 범위가 청구원인에 표시되었다. | +| CHECK-15 | 반환 또는 교부 목적물이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인·수표 종류·매수로 특정되었고, 중복 우려가 있으면 발행일과 지급은행이 추가되었다. | +| CHECK-16 | 피고의 교부 요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환이행 문구를 썼고, 확인되었는데 단순 이행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 | +| CHECK-17 |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와 가집행 항이 있고, 가집행 항의 항 번호가 금전 항 번호와 전부 일치하며 담보 제공 문구가 없다. | +| CHECK-18 | 출력에 미치환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확인 요청" 목록에 전부 나열하였다. | +| CHECK-19 |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증거·항변 대응 문장이 섞이지 않았고, 금전 항에 수표번호·발행일·지급은행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FORM-17과 FORM-18의 병합관계 표시 괄호구는 청구권의 순위와 병합 형태를 밝히는 법원 기재례의 주문 표기이므로 청구원인 혼입으로 보지 않는다. | +| CHECK-20 | 사용한 문형·이율·어구가 13절의 근거 ID로 추적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STOP-V03, STOP-C03, STOP-C04, STOP-R06 대상)이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 + +### STOP + +| ID | 구분 | 조건 | 행동 | +|---|---|---|---| +| STOP-H01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확인되고 수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됨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를 안내한다. 공익채권 등 절차 밖 채권으로 분류되면 이 STOP은 적용되지 않는다. (L-56, L-57) | +| STOP-H02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인되고 수표채권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재단채권·별제권으로 분류되면 이 STOP은 적용되지 않는다. (L-58, L-59) | +| STOP-H03 | HARD STOP |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인되고 수표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임 | 개별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와 절차 중지·금지를 안내한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면 이 STOP은 적용되지 않는다. (L-60, L-61, L-62) | +| STOP-R01 | ROUTE | 증권이 약속어음·환어음 | 사건종류 "어음금 청구"로 전환한다. | +| STOP-R02 | ROUTE |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 등 확인·형성 청구 | 사건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수표상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이 모두 성립하지 않고 원인채권만 남음 | 원인채권의 사건종류(대여금·물품대금 등)로 전환한다. 수표금과 병합하려면 Q-15로 복귀한다. | +| STOP-R04 | ROUTE | 위조·변조 수표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함 | 사건종류 "손해배상(기) 청구"로 전환한다. 수표금을 주위적으로 함께 구하려면 Q-15로 복귀한다. | +| STOP-R05 | ROUTE | 도산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어 채권조사확정으로 전환됨 |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의 별도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L-57, L-59, L-61) | +| STOP-R06 | ROUTE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수표금 청구 |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대위 청구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별도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STOP-V01 | CURE·VERIFY | 원고 적격(권리이전 방식), 제시기간 준수, 지급거절 증명 중 하나라도 미확인 |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수표 원본 앞뒷면(배서란, 지급거절 선언과 부기 날짜), 어음교환소 선언 또는 거절증서, 발행일과 제시일. 재개 노드: Q-05(제시 관련) 또는 Q-06(증명 관련). 확인 불가 시 출력은 필요 입력 목록과 "확인 요청"이며 문형이 아니다. | +| STOP-V02 | CURE·VERIFY | 시효 완성이 30일 이내로 임박하거나 완성 여부가 불명 | 필요 입력: 피고별 제시기간 만료일, 환수일, 제소일, 소송고지 여부, 중단사유와 중단일. 재개 노드: Q-11. 임박한 경우 지급명령·소제기를 우선하도록 알리되 출력을 막지 않는다. | +| STOP-V03 | CURE·VERIFY | 이득상환청구에서 상대방별 현실 이익액, 소멸 당시 권리자, 권리 소멸시점, 양도통지 중 미확인이 있거나, 시효기간·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미확인 | 이익액·권리자·소멸시점이 미확인이면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은행 등의 이익 확인 자료, 수표, 양도통지 서면, 사용자가 확인한 시효·이율 근거. 재개 노드: Q-09. 성립요건은 확인되고 이율·기산일만 미확인이면 FORM-11 기본형으로 출력하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V04 | CURE·VERIFY | 외국통화 표시 수표에서 현실지급 문구 유무, 수표 기재 환산율, 원고의 환율기준일 선택, 지급지 관습 중 미확정 | 필요 입력: 수표면 기재, 원고의 선택, 지급지 환시세 종류. 재개 노드: Q-14. 확인 전 기본 행동은 외화 그대로 구하는 FORM-13이며, 원화 확정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 +| STOP-V05 | CURE·VERIFY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별 송달일이 미확정 | 필요 입력: 피고별 송달 기준 서면과 송달일 또는 송달예정. 재개 노드: Q-14. 확인 전에는 "[송달기준서면] 송달일"을 피고별로 나눈 FORM-12 골격을 자리표시자로 유지하고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 +| STOP-V06 | CURE·VERIFY | 발행지국과 지급지국이 다르거나 준거법이 미확정 | 필요 입력: 수표면의 발행지·지급지, 같은 주 여부, 유럽주·지중해 연안 해당 여부. 재개 노드: Q-02. 확인 전에는 제시기간을 10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L-54, L-55) | +| STOP-C01 | CURE·VERIFY | 반환 또는 교부 항에서 수표번호·액면금액·발행인·수표 종류·매수 중 누락 | 필요 입력: 수표 사본. 재개 노드: Q-16. 확인 불가 시 누락 항목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금전 항의 출력은 막지 않는다. | +| STOP-C02 | CURE·VERIFY | 일부지급액, 합계금액과 이자대상원금의 차액, 재상환 지급 총금액·지급일·지출비용, 보증금액, 2019-06-01 기준 절차 상태 중 산출 근거 미확인 | 필요 입력: 변제·지급 내역, 영수증, 수표면 보증 문구, 소송기록. 재개 노드: Q-14(금액 관련) 또는 Q-12(보증 범위 관련).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C03 | CURE·VERIFY | 원고들이 하나의 수표를 공동 소지함 | 공동 소지 시의 권리행사 방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 사용자가 확인한 근거(공동소지의 법률관계와 주문 형식). 재개 노드: Q-13. Q-04에서 유입한 경우에는 Q-05에서 이어서 진행하고 원고구조 상태값은 Q-12에서 확정한다. 확인 전에는 원고별로 금액을 나누지 않고 "확인 요청"에 기재한다. | +| STOP-C04 | CURE·VERIFY | 수표채무자와 비수표채무자, 또는 여러 불법행위자의 급부가 동일 범위에서 겹치는데 그 관계를 하나의 주문 어구로 표시하려 함 | 부진정연대를 전제한 "공동하여"·"각자" 표기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 사용자가 확인한 근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원 주문례 표기. 재개 노드: Q-16. 확인 전에는 FORM-16과 같이 청구권별로 항을 나누고 각 항에 해당 청구권의 전액을 적는다. 법원 주문례 표기가 확인되면 공동불법행위자 항의 기본 어구 "연대하여"를 그 표기로 교체하고 13절 근거 대장에 판례 ID를 추가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01aad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2.md @@ -0,0 +1,501 @@ +# 시설출입이용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시설출입이용권 | +| 사건키 | 시설출입이용권 | +| 계열 | 확인청구 본류와 비금전 이행청구 병합 | +| 적용범위 | 특정인이 특정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계약상·법률상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 본안. 체육시설업의 회원권(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권과 공유지분 소유자등의 이용권(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제2종 종합휴양업),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그 점유자의 공용부분·부속시설 이용권(상가 통로, 주차장, 옥상, 지하층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부대시설·복리시설 이용권,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의 계약상 이용권, 회원권 반납이나 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보장된 이용 지위를 포함한다. 확인 본류에 통상 병합되는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과 교부,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출입·이용 방해금지, 그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도 이 문서에서 다룬다 | +| 적용 제외 | 입회금·예탁금·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청구(STOP-R1),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STOP-R2), 공유지분·구분소유권·분양권 자체(STOP-R3), 사단법인제 클럽의 사원권 자체와 결의취소 등 형성재판(STOP-R4), 도산절차 내 채권 확정 절차(STOP-R6), 행정청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등 공법상 절차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시설출입이용권.pdf 2면(기재례 2건, 참조판례 1건)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v1.md | +| 기준 평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시설출입이용권_평가서_v1.md | +|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일 적용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96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공포·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법령 단위 시행일 2025. 6. 21., 일부 조문 단계 시행으로 기준일 적용본은 2026. 3. 1. 시행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시행) | +| 시행예정본 취급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SRC-53, SRC-54). 사건의 법률효과 발생일이 기준일 뒤로 예정된 경우에만 RULE-09의 절차로 판본을 다시 정한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노드마다 선택지가 지정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Q-13에 이르면 확정된 내용 Leaf 하나에 필요한 수식 Leaf와 병합 Leaf를 더하고 결어 Leaf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항번호는 Q-12에서 확정한 순서대로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 금액, 날짜, 회원번호, 회칙 조항,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변수는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STOP의 CURE·VERIFY 절차로 보내되,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 문구를 덧붙인다. 사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소송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며, 사실 공란만으로 특정 소송구조를 확정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고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11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현재성 원칙과 그 예외: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시 현존하는 지위, 권리 또는 계약상 이용조건이다. 제명, 해지, 자격상실 통지, 회칙 개정, 대중제 전환 같은 과거의 처분이나 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지위의 확인으로 바꾸어 쓴다(STOP-T1).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개별적으로 소명되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그대로 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LEAF-09로 간다. 현재의 불안과 그 확인의 효과는 별도로 주장·소명하여야 하며 예외를 일반형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38. +- RULE-02 확인의 이익과 보충성: 확인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병합할 이행 항을 정한 뒤에는 그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지를 Q-08에서 개별 심사하고,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한 뒤 STOP-R5로 간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SRC-38, SRC-39, SRC-40. +- RULE-03 이용권의 법적 성질: 예탁금제 회원권은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그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의 총체이고, 그 안에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탈퇴 시 원금을 돌려받는 예탁금반환청구권 같은 개별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지위와 개별 이용권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으로 특정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권리는 분리하여 STOP-R1로 보낸다. 근거: SRC-17, SRC-19, SRC-43. +- RULE-04 회칙·관리규약·약관의 편입과 개정 한계: 회칙, 회원모집약관, 관리규약은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계약에 편입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로 성립한 범위에서만 당사자를 구속하고, 약관에 해당하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편입 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같다. 그러므로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1) 종전 회칙에 개정 근거 규정이 있는지, (2) 그 개정이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지, (3) 원고의 개별 승인이 있는지 세 가지를 각각 확정하여 판단하고, 세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조건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규정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는 편입 회칙의 문언으로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19, SRC-20, SRC-22, SRC-21. +- RULE-05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존속·신설 법인이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이 그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승계는 인수인이 등록 또는 신고라는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인수인이 다시 같은 절차로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긴 경우의 재승계에도 미친다. 관광사업에서는 양수·합병과 주요 시설 전부의 인수에 대하여 같은 구조의 승계가 정해져 있고,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사업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다. 승계 대상 약정은 회원 모집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약정에 한정되고,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뒤의 자산 인수에는 승계가 없다.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은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 승계가 아니다. 근거: SRC-05, SRC-08, SRC-24, SRC-25, SRC-27, SRC-28, SRC-36, SRC-18, SRC-03. +- RULE-06 권리의 취득과 존속: 예탁금제 회원 지위는 편입된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으로 취득한다. 입회금은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납입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방식도 유효하고,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은 자는 유효하게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아니다. 회원 모집 절차 규정 위반은 그 위반의 규제 목적과 태양에 비추어 기본적 모집 구조가 지켜졌고 중대한 위반이 없는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모든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권유로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은 자는 내부 절차의 흠결을 알 수 없었던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자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며, 회칙의 양도 제한이나 승낙 요건은 이를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한 권리의 존속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적법한 해지, 소멸시효, 탈퇴와 반납의 유무로 따로 판정한다. 근거: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51, SRC-17. +- RULE-07 도산절차와 채권 분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며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반면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법이 정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한다. 파산에서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 따라서 도산 게이트는 개시 여부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1)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2) 채권 또는 지위의 분류, (3) 계속 중 소송인지 새로운 확정인지, (4) 인가와 절차 종료 여부의 순서로 판단하며, 공익채권·재단채권이나 절차 밖 권리에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5, SRC-28.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역할 | 필수 | 이용권 주장자 / 시설 사업자·관리주체 / 이행 항목만 구하는 자 | 소장 초안, 의뢰 취지 | ASK 후 Q-00 재개 | +| 이용권의 법적 기초 | 필수 | 체육시설법 회원 / 관광진흥법 회원 / 관광진흥법 소유자등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점유자 / 공동주택 입주자등 / 1년 미만 일반이용자 / 별도 약정 이용자 / 주주·사원 지위 결합 | 회원증, 등록증, 회칙, 등기사항증명서, 관리규약, 이용계약서 | ASK 후 Q-01 재개 | +| 시설명·소재지·운영 주체 | 필수 | 문자열 | 회원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 ASK.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계약 상대방을 먼저 특정하고 Q-04를 거친다 | +| 법률효과별 발생일 | 필수 | 계약 성립일, 회원 모집일, 승인일, 승계 원인 발생일, 처분·통지일 각각의 날짜 | 계약서, 승인통지, 매각허가결정, 공고 | STOP-V7 | +| 회원·이용자 종류와 등급 | 필수 | 개인 정회원, 주중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 연회원, 구분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등 | 회원증, 입회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핵심 식별자 | 필수 |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최소 정보(시설, 당사자, 가입계약 또는 취득원인, 권리의 범위) | 계약서, 회원증,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보조 식별자 | 조건부 | 회원번호, 회원증 번호, 구좌 수, 전유부분 표시, 가입일 | 회원증, 회원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기재하고, 없거나 불필요하면 생략한다 |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 조건부(회원 지위·이용권의 존재 확인) | 승인·납입 완료 / 승인 전 양수 / 담보 목적 발급 / 대물변제 납입 / 승인 배제 특약 있음 / 대표이사 처리 |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영수증, 특약서 | STOP-V5 | +| 지정 이용자 | 조건부(법인회원 또는 지정형 약정) | 기명(성명 특정) / 무기명(인원수) / 가족·동반자 특전의 유무와 그 성질 | 법인회원 약정서, 회칙 | ASK. 기명형인데 명단이 없으면 STOP-V1 | +| 편입 회칙·관리규약·약정 본 | 조건부(이용조건·시설 범위를 주문에 넣는 경우) |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그 근거 규정, 원고가 승인한 개정본, 관리규약, 개별 약정 | 회원모집약관, 회칙, 관리규약, 약정서 | STOP-V3 |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 조건부 | 예약 우선권, 이용 횟수, 회원 요금, 동반자 조건, 이용 시간대, 주차 구획 | 회칙, 약정서, 변경 통지, 관리규약 | ASK | +| 권리의 존속 사유 | 필수 | 계약기간과 종기, 자동연장 조항, 해지 통지와 그 사유, 소멸시효 항변, 탈퇴·반납·예탁금 수령 | 계약서, 통지서, 입금 내역 | STOP-V1.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면 STOP-H1 | +| 상대방의 처분·통지 | 필수 | 제명, 자격 부인, 승계 거부, 대중제 전환, 회칙·관리규약 개정, 출입 제지, 예약 접수 거부 | 통지서, 공고, 현장 자료 | ASK.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 | +|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 필수 | 없음 / 영업양도 / 상속 / 합병 / 경매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 회생 환가 / 압류재산 매각 / 회생계획 신주인수 / 임대차 등 운영위탁 |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변경등록 자료 | STOP-V2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회생계획 인가 / 절차 종결·폐지 / 파산선고 | 법원 공고, 사건 조회, 인가결정문 | STOP-V4 | +| 병합할 이행 항목 | 조건부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명의개서 절차 이행 / 방해금지 / 간접강제 / 금전 | 회칙, 시행령상 발급 의무, 양도양수계약서, 방해 사실 | 금전은 STOP-R1 | +| 당사자 수 | 조건부 | 단독 / 복수 원고 / 복수 피고 | 각 회원증, 승계 자료 | Q-10 | +| 권리의 승계·결합 관계 | 조건부(상속인 원고, 주주·사원 지위 결합) | 상속 / 유증 / 주식 양도 / 사원 지위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 회칙의 상속 규정, 정관, 주주명부 | STOP-V6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시설출입이용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 +- "시설"은 어느 시설의 어느 범위인가를 묻고 Q-01에서 법적 기초를 갈라낸다. 체육시설업의 회원용 시설, 관광사업 시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부속시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일반이용 계약의 대상 시설이 각각 다른 근거 법령과 다른 주문 문구를 가진다. +- "출입"은 누가 출입하는가를 묻고 Q-09에서 이용 주체를 갈라낸다. 권리자 본인,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 기명 지정자와 무기명 인원, 가족·동반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구분된다. +- "이용권"은 어떤 내용의 이용인가를 묻고 Q-07에서 확인 대상을 갈라낸다.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이거나 유리한 조건이라는 회원 개념의 요소,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능, 예약 우선권·이용 횟수·요금 같은 개별 조건이 구분된다. + +- RULE-08 이용권의 법적 기초별 분류: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사업자와 약정한 자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일반이용자로서 계약상 이용권만 가진다. 관광진흥법상 회원은 관광사업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이며 여기에는 기간 요건이 없고, 공유 또는 단독 소유의 형식으로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자등으로서 회원과 구별된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며 그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어느 기초에 서는가에 따라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확인 대상 문구, 방해배제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Q-01에서 하나로 확정한 뒤 본류로 복귀한다. 근거: SRC-01, SRC-07, SRC-46, SRC-47, SRC-48. +- RULE-09 시적 적용: 적용 법령은 문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각 법률효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계약 성립, 회원 모집, 입회 승인, 승계 원인의 발생, 처분·통지는 각각 별개의 시점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본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이 개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법률효과에까지 구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신설한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전에 성립한 계약의 회원 해당 여부는 문제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서지 않으면 STOP-V7로 간다. 승계 규정 역시 거래 시점의 판본으로 판정하며, 구법 아래의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52, SRC-01, SRC-05, SRC-37, SRC-44, SRC-53, SRC-54. + +세부 유형: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체육시설법 회원 지위 | 예탁금제 개인·법인회원의 현재 회원 지위 확인 | LEAF-01 | +| B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 | 법인회원 등이 지정하는 사람의 시설 출입·이용 권리 확인 | LEAF-02 | +| C 본인의 출입·우선이용권 |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우선이용만 거부된 경우 | LEAF-03 | +| D 이용조건 | 회칙 개정·특전 변경으로 조건까지 다투어지는 경우 | LEAF-04 | +| E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 | 콘도미니엄·호텔·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과 소유자등의 이용권 | LEAF-05 | +| F 구분소유·공동주택 | 공용부분, 통로, 주차장,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이용권 | LEAF-06 | +| G 약정상 이용 지위 |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으로 보장된 이용 지위 | LEAF-07 | +| H 부존재 확인 | 사업자·관리주체가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지위·이용권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 LEAF-08 | +| I 과거 법률관계 예외 |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유효·적절성이 소명된 과거 처분의 확인 | LEAF-09 | +| J 당사자 수식 | 승계인 상대, 예비적 공동소송, 복수 원고 | LEAF-10, LEAF-11 | +| K 병합 이행 |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 간접강제 | LEAF-12, LEAF-13, LEAF-14, LEAF-15 | +| L 결어 | 소송비용과 가집행 | LEAF-16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ID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역할과 청구 방향은 무엇인가 | 청구역할, 구하는 재판의 종류 | 권리를 주장하는 쪽인지 이를 부인하는 사업자·관리주체 쪽인지, 확인인지 이행인지 금전인지 형성인지 | 이용권 주장자가 존재 확인을 구하면 청구역할을 주장자로 고정하고 Q-01. 사업자·관리주체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청구역할을 사업자로 고정하고 Q-01. 회원증 발급, 명의개서, 방해금지만 구하면 청구역할을 이행 단독으로 고정하고 Q-01로 가되 확인 항의 요부는 Q-08에서 정한다. 금전만 구하면 STOP-R1. 형성재판을 구하면 STOP-R4 | RULE-01, RULE-02 | ASK | +| Q-01 | 이용권의 법적 기초는 무엇인가 | 이용권의 법적 기초, 시설 종류 | 체육시설법 회원인지, 관광진흥법 회원인지 소유자등인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점유인지, 공동주택 입주자등인지,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인지, 별도 약정 이용자인지, 주주·사원 지위와 결합한 것인지 | 체육시설법 회원이면 Q-02. 관광진흥법 회원이면 Q-02. 관광진흥법 소유자등은 지분·소유권 자체를 다투면 STOP-R3, 시설 이용권만 다투면 Q-02.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점유자이면 Q-02. 공동주택 입주자등이면 Q-02.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이면 Q-02. 회원권 반납·회원제 폐지 뒤 별도 약정 이용자이면 Q-02.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면 STOP-R2, 사원권 자체를 다투면 STOP-R4, 그중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면 STOP-V6를 거쳐 Q-02. 상속·유증으로 이용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 STOP-V6를 거쳐 Q-02 | RULE-08, SRC-01, SRC-02, SRC-07, SRC-46, SRC-47 | ASK | +| Q-02 | 어느 시점의 어느 법령 판본이 적용되는가 | 법률효과별 발생일 | 계약 성립, 모집, 승인, 승계 원인 발생, 처분·통지의 각 시점을 나누어 그 시점의 판본을 지정한다. 기준일 뒤 시행 판본은 쓰지 않는다 | 모든 시점의 판본이 확정되면 Q-03.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STOP-V7을 거쳐 Q-02 재개 | RULE-09, SRC-52, SRC-53, SRC-54 | STOP-V7 | +| Q-03 |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있고 주장하는 권리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 개시결정·선고의 유무와 시점, 권리의 원인이 개시 전인지 후인지,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계속 중 소송인지 새로운 확정인지, 인가와 절차 종료가 있었는지 | 도산절차가 없으면 Q-04.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새로 확인하려 하면 STOP-H2와 STOP-R6.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Q-04. 계속 중 소송이면 중단·수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 뒤 Q-04.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으로 Q-04. 절차가 종결·폐지되었으면 잔존 권리 내용을 확정하고 Q-04 | RULE-07, SRC-14, SRC-15, SRC-28 | STOP-V4 | +| Q-04 | 시설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이 있는가 |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 계약 상대방과 현재 운영자가 같은지와 무관하게 필수시설 또는 주요 시설의 소유·인수 변동, 거래 방식, 변동 시점을 먼저 심사한다. 단순한 소유와 법정승계를 일으키는 인수를 구별한다 | 변동이 없으면 계약 상대방을 피고 후보로 하여 Q-06. 변동이 있으면 Q-05 | RULE-05, SRC-05, SRC-08, SRC-25 | STOP-V2 | +| Q-05 | 승계 요건이 충족되는가 | 변동의 종류, 인수 대상, 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 변동 시점 | 영업양도·사망·합병인지,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인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필수시설 또는 주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는지,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인수인지,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인지,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하였는지. 등록·신고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을 피고 후보로 하여 Q-06. 승계가 부정되면 종전 사업자를 피고 후보로 하여 Q-06.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두 후보를 모두 남긴 채 Q-06으로 가고 소송형태는 Q-10에서 정한다.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이면 채무자를 피고 후보로 하여 Q-06.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하였으면 STOP-R1 | RULE-05, SRC-05, SRC-08, SRC-24, SRC-25, SRC-27, SRC-28, SRC-36, SRC-44, SRC-45 | STOP-V2 | +| Q-06 | 원고의 권리가 유효하게 취득되어 존속하는가 |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 권리의 존속 사유 | 청구역할이 주장자인 경우에만 취득 요건을 심사한다. 편입 회칙이 승인을 요구하는지,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나 대표권 있는 자의 처리가 있는지, 담보 목적 발급인지, 대물변제 납입인지. 존속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해지의 적법성, 소멸시효, 탈퇴·반납으로 따로 본다 | 취득과 존속이 모두 인정되면 Q-07. 승인이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하였고 승인 배제 특약도 없으면 명의개서 이행을 주된 청구로 삼아 Q-07. 담보 목적 발급 등으로 취득이 부정되면 STOP-V5.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잔존 약정이 없으면 STOP-H1. 청구역할이 사업자이면 이 노드의 취득 요건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원의 부존재 사유만 정리하여 Q-07. 청구역할이 이행 단독이면 해당 이행청구권의 발생 요건만 심사하여 Q-07 | RULE-06, SRC-29, SRC-30, SRC-31, SRC-32, SRC-33, SRC-34, SRC-51, SRC-26 | STOP-V5 | +| Q-07 | 확인 대상의 내용을 무엇으로 확정하는가 | 다투어지는 이용조건, 편입 회칙, 상대방의 처분·통지 | 지위인지, 시설 출입·이용권인지, 지위와 이용조건인지, 부존재인지, 과거 법률관계인지. 개정 회칙의 적용 여부는 개정 근거 규정,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 여부, 개별 승인의 세 요소로 판정하여 확정된 조건만 주문에 넣는다 | 지위만 다투어지면 내용형을 지위로 정하고 Q-08. 지위에 다툼이 없고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내용형을 이용권으로 정하고 Q-08.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내용형을 지위와 이용조건으로 정하고 Q-08. 청구역할이 사업자이면 내용형을 부존재로 정하고 Q-08.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 요청이면 STOP-T1로 가서 변환하거나,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되면 내용형을 과거 법률관계로 정하고 Q-08 | RULE-01, RULE-04, SRC-19, SRC-20, SRC-22, SRC-23, SRC-41 | STOP-V1, STOP-V3 | +| Q-08 | 확인의 이익이 남는가 | 병합 예정 이행 항목, 상대방의 태도 |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지를 개별 심사한다.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으면 확인 항을 유지하고 Q-09. 남지 않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고 이행 항만으로 Q-09. 확인 항과 이행 항이 모두 없으면 STOP-R5. 청구역할이 이행 단독이고 확인의 이익도 없으면 STOP-R5 | RULE-02, SRC-38, SRC-39, SRC-40, SRC-43 | ASK | +| Q-09 | 출입·이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 회원·이용자 종류, 지정 이용자 | 권리자 본인인지, 지정 이용자인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가족·동반자의 특전이 독립한 권리인지 권리자의 계약상 특전인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인지 | 본인이면 주체형을 본인으로 정하고 Q-10. 지정 이용자이면 기명 여부와 인원을 확정하여 주체형을 지정 이용자로 정하고 Q-10. 가족·동반자 특전이 독립한 권리로 확정되면 그 권리를 이용조건으로 편입하여 Q-10,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에서 제외하고 Q-10. 점유자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 사실을 확정하여 Q-10 | RULE-08, SRC-01, SRC-23, SRC-43, SRC-46 | STOP-V1 | +| Q-10 | 당사자 구조는 무엇인가 | 당사자 수, Q-05가 남긴 피고 후보 | 피고 후보가 하나인지 둘인지,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지, 원고가 어느 청구를 선택하는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피고가 하나이면 Q-11. 피고가 둘이고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순위를 정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여 수식 Leaf를 LEAF-10으로 정하고 Q-11. 양립할 수 있으면 통상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Q-11. 원고가 한쪽만 선택하면 단독 청구로 하고 수식 Leaf를 LEAF-10으로 정하여 Q-11. 원고가 복수이면 수식 Leaf에 LEAF-11을 더하여 Q-11 | RULE-10, SRC-10, SRC-11 | ASK | +| Q-11 | 어떤 이행 항목을 병합하는가 | 병합할 이행 항목, 회칙과 시행령상 의무, 방해 사실 |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 의무가 법정 의무인지 약정 의무인지, 최초 발급인지 갱신·재발급인지, 수량과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명의개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방해행위가 회칙·약정·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특정되는지.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 회원증·시설출입증 항이면 병합 Leaf에 LEAF-12를 더한다. 명의개서 항이면 LEAF-13을 더한다. 방해금지 항이면 LEAF-14를 더하고,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LEAF-15를 더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심사한다. 금전 항이면 STOP-R1로 전환값을 넘긴 뒤 Q-12로 복귀한다. 병합 항목이 없으면 Q-12 | RULE-12, SRC-04, SRC-06, SRC-09, SRC-12, SRC-13, SRC-42, SRC-43, SRC-50 | ASK | +| Q-12 | 부수 주문과 항번호를 어떻게 정하는가 | 확정된 항목 집합 |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의 순서로 1부터 번호를 한 번에 부여한다.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재산권의 청구로서 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에만 붙인다. 소송비용 부담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 모든 경우 결어 Leaf로 LEAF-16을 더하고 Q-13 | RULE-12, RULE-13, SRC-11, SRC-13 | 가집행 대상 항이 불명하면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 +| Q-13 | 어느 Leaf 조합으로 출력하는가 | 내용형, 주체형, 당사자 구조, 병합 항목 집합 | 확정된 값의 조합으로 내용 Leaf 하나를 고르고 필요한 수식 Leaf와 병합 Leaf를 더한다. 내용 Leaf는 둘 이상 고르지 않는다 | 체육시설법 회원의 지위이면 LEAF-01.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권이면 LEAF-02. 본인의 출입·우선이용권이면 LEAF-03. 지위와 이용조건이면 LEAF-04. 관광진흥법 회원 또는 소유자등의 지위·이용권이면 LEAF-05.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용권이면 LEAF-06. 별도 약정 또는 1년 미만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이면 LEAF-07. 부존재이면 LEAF-08. 과거 법률관계 예외이면 LEAF-09. 여기에 Q-10이 정한 LEAF-10 또는 LEAF-11을, Q-11이 정한 LEAF-12, LEAF-13, LEAF-14, LEAF-15 중 선택된 것을, 그리고 항상 LEAF-16을 더한다 | RULE-01, RULE-02, RULE-03, RULE-08 | ASK | + +측면 분기의 복귀: 시적 적용(Q-02), 도산(Q-03), 시설·사업자 지위 변동(Q-04, Q-05)은 표지를 남기고 모두 Q-06으로 복귀한다. 확인의 이익(Q-08), 이용 주체(Q-09), 당사자 구조(Q-10), 병합(Q-11), 부수 주문(Q-12)은 차례로 Q-13에 합류하며, 금전 분기는 STOP-R1에 전환값을 넘긴 뒤 Q-12로 되돌아온다.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에서 유입되고, 모든 Leaf는 Q-13에서만 선택된다. 당사자 변환은 Q-10에서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확인 항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확인 형태와 이행 형태의 선택은 Q-08의 판정에 따른다. 이행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면 확인 항을 두지 않고,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을 때만 확인 항을 둔다.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우선적 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에서 출입증 교부와 이용권 자체의 존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두 항을 병합할 수 있다. 근거: RULE-02, SRC-43, SRC-38. +- 내용형은 하나만 고른다. 지위 확인이 원칙형이고(LEAF-01), 지위에 다툼이 없고 특정 시설의 출입·이용만 거부되면 이용권 확인으로(LEAF-03), 조건까지 다투어지면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LEAF-04) 간다. 세 형태를 겹쳐 나열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RULE-03. +- 당사자 수식은 내용형을 고정한 뒤에 적용한다. 승계인을 피고로 삼거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것, 원고를 복수로 두는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형의 피고 표시와 반복 구조만 바꾸며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RULE-10. +- 예탁금·입회금 반환과 지위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회원 지위의 유지를 주위적으로,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존속하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과다 이용료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확인 항과 양립하므로 단순병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금전 항의 작성은 STOP-R1로 넘기고 당사자, 순위, 청구 대상, 이중만족 제한을 함께 전달한다. 근거: RULE-02, RULE-03, SRC-17, SRC-23. +- 회칙·관리규약 개정이나 대중제 전환 사안은 개정 조항이나 전환 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확정된 조건에 따른 지위·이용조건의 확인(LEAF-04)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이용 지위의 확인(LEAF-07)으로 쓴다. 근거: RULE-04, STOP-T1. + +## 6. 당사자 구조 + +- RULE-10 당사자 적격과 공동소송 형태: 원고는 이용권 또는 그 지위의 귀속 주체인 계약 당사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등이다. 법인회원이 지정하는 임직원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지위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그 지정 이용자의 출입·이용 권리를 확인받는다.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은 승인 전에는 사업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개서 이행의 원고가 되고,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위 확인의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는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관리주체이고,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이며,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의 다툼만 있으면 통상공동소송 또는 단독 청구로 한다. 복수 원고의 지위는 각각 별개이므로 원고별 항이나 별지로 나누어 적는다. 확인 주문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1, SRC-29, SRC-34, SRC-43, SRC-46, SRC-47.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이용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시설이용권을 분리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 또는 분리 가능성 자체가 법률 검증을 요하므로 STOP-V6를 먼저 거치고,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회원 문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가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SRC-21. +- 채권자대위로 이용권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RULE-11 특정의 기준: 확인 주문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 자체로 명확해질 정도로 특정한다. 핵심 식별자는 그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 즉 시설의 표시, 당사자, 권리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지위, 권리의 내용 범위이다. 회원번호, 회원증 번호, 구좌 수, 전유부분 표시, 가입일은 보조 식별자로서 존재하고 다툼의 특정에 필요하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며,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는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우대", "합리적 범위" 같은 해석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회칙에 시설 범위의 정의가 없으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방해금지 주문에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제한을 붙이려면 그 제한의 근거를 회칙·관리규약·법률에서 찾아 함께 특정하고, 근거 없이 시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38, SRC-43, SRC-46. +- RULE-12 집행 성질과 강제이행 방법: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작위채무의 위반에는 위반한 것의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은 청구 내용을 실제로 살펴 의사표시, 대체적 작위, 부대체적 작위, 부작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회원증 발급·교부와 회원명의개서를 각각 한 종류로 일괄 분류하지 않는다. 실물 증서의 작성과 교부, 전산 명부의 정정, 입회 승인의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판정이 서지 않으면 STOP-T2에 따라 간접강제 항과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확정 후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본안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부작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임의 이행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SRC-49, SRC-13, SRC-50. +- 회원증과 시설출입증의 이행기: 체육시설업에서 회원증은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확인·발급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에게도 같으므로, 회칙에 발급 조항이 없더라도 법정 의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관광사업에서는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정해진 기관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갱신과 재발급, 수량, 기재사항은 약정과 회칙으로 정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한다. 근거: SRC-04, SRC-06, SRC-09, SRC-12, SRC-43. +- 명의개서의 특정: 대상 회원권과 양도인, 양도일, 양수인을 특정한다.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는 명시된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회원관리규정에 명시된 추가 입회금 조건처럼 약관에 명시된 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하나로 정리한다. 근거: SRC-06, SRC-33, SRC-51, SRC-35. + +## 8. 금전 계산 +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의 본류는 확인청구이고 병합되는 회원증 발급·교부, 명의개서, 방해금지도 비금전 이행이므로 원금, 공제,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간 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금전 항을 병합할 때 넘겨야 할 값은 아래 네 관문의 판정표로 정리한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와 전달값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 주문과 비금전 이행 주문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이 없어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 STOP-R1의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본문과 단서의 적용을 판정한다. 이율은 상수로 적지 않고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 넘긴다. 근거: SRC-16, SRC-12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관계 | 확인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에 이율이 없다 | 회칙·약관·관리규약에 반환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와 적용 기간을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서 판정한다. 근거: SRC-16 | +| 도산절차 | 확인청구에도 도산의 영향은 있으나 이율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Q-03에서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과 채권 분류를 먼저 정한다 | 금전 항의 분류도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R6의 확정 절차로,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수시 변제 대상으로 넘긴다. 인가 후에는 변경된 권리 내용만 청구한다. 근거: SRC-14, SRC-15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고 승계 다툼의 복수 피고는 청구의 양립 가능성에 따라 형태를 정할 뿐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승계가 인정되면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지고, 관광진흥법 회원이 이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그 보증채무가 존속하므로 누가 어떤 구조로 부담하는지를 금전청구 규칙 문서에 전달한다. 근거: SRC-05, SRC-08, SRC-36 | + +이행기에 관하여 넘길 값: 반환 사유가 탈퇴인지 기간 만료인지 권익 약정 변경에 따른 탈퇴인지, 유효한 반환 유예 약정이 있는지, 적용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는지, 최고가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각각 전달하고 단일한 기산일을 미리 선언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에서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연회원이 자격 존속기한 만료로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관광사업에서는 입회기간이 끝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근거: SRC-06, SRC-09, SRC-26, SRC-17. + +## 9. 병합·후속 항목 + +- RULE-13 항의 구성과 부수 주문: 청구취지는 확인 항, 이행 항, 간접강제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배열하고, 항번호는 확정된 항목 집합에 대하여 1부터 한 번에 부여한다. 문형의 [항번호]는 이 단계에서 치환되며, 가집행 문구와 간접강제 문구는 부여된 항번호를 참조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부담 주체만 적고 부담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므로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3. +- 단순병합: 확인 항과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 방해금지 항은 단순병합한다. 발급·교부 청구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이용권 자체의 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이중만족이 되지 않는다. 근거: SRC-43, RULE-02. +- 명의개서와 지위 확인의 관계: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이 명의개서 이행과 자신의 지위 확인을 함께 구하면 승인 전에는 지위가 없어 확인 부분이 배척될 수 있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되었거나 사업자가 승인 절차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 밖에는 명의개서 이행만 구한다. 명의개서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는 하나로 정리한다. 근거: SRC-29, SRC-34, SRC-35, SRC-39. +- 주위적·예비적 구성: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 지위 유지와 탈퇴를 전제로 한 반환의 관계에서 쓴다. 후자의 금전 항은 STOP-R1로 넘긴다. 근거: RULE-10, SRC-10. +- 간접강제의 병합: 방해금지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하려면 RULE-12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근거: SRC-50, SRC-13. +- 금전 분기의 복귀: 금전 항을 병합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 청구 순위, 확인 항과의 양립 가능성, 이중만족 제한, 이행기에 관한 값을 STOP-R1에 전달한 뒤 Q-12로 돌아와 항번호와 부수 주문을 함께 확정한다. 근거: RULE-13.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3에서 내용형이 체육시설법 회원의 지위이고 주체형이 본인인 경우 | FORM-01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 RULE-01, RULE-03, RULE-06, RULE-11,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11 | +| LEAF-02 | Q-13에서 주체형이 지정 이용자이고 내용형이 출입·이용권인 경우 | FORM-02 |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시설범위], [지정인원] 또는 [지정명단] | RULE-08, RULE-11, SRC-01, SRC-23,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 +| LEAF-03 | Q-13에서 내용형이 출입·우선이용권이고 주체형이 본인인 경우 | FORM-03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시설범위] | RULE-01, RULE-03, RULE-11, SRC-01,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4 | Q-13에서 내용형이 지위와 이용조건인 경우 | FORM-04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기준회칙], [이용조건] | RULE-04, RULE-11, SRC-19, SRC-20, SRC-22,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법적 기초가 관광진흥법 회원 또는 소유자등이고 이용권·지위를 확인하는 경우 | FORM-05 |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입회기간], [연간이용일수], 승계인을 피고로 하면 [승계원인] | RULE-05, RULE-08, SRC-07, SRC-08, SRC-09,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1 | +| LEAF-06 | Q-13에서 법적 기초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점유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인 경우 | FORM-06 | [원고], [피고], [건물표시], [전유부분표시] 또는 [세대표시], [대상시설표시] | RULE-08, RULE-11, SRC-46, SRC-47, SRC-48,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7 | Q-13에서 법적 기초가 별도 약정 이용자 또는 1년 미만 일반이용자인 경우 | FORM-07 |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 | RULE-01, RULE-04, RULE-08, SRC-18, SRC-19,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11 | +| LEAF-08 | Q-13에서 청구역할이 사업자·관리주체이고 내용형이 부존재인 경우 | FORM-08 | [원고], [피고], [시설명], [권원표시] | RULE-02, RULE-06, SRC-30, SRC-35, SRC-3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11 | +| LEAF-09 | Q-13에서 내용형이 과거 법률관계이고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된 경우 | FORM-09 | [원고], [피고], [처분일], [처분명] | RULE-01, SRC-41, SRC-40 | CHECK-01, CHECK-02, CHECK-11, CHECK-12 | +| LEAF-10 | Q-10에서 승계인을 피고로 삼거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 경우 | FORM-10 | [원고], [피고] 또는 [주위적피고]와 [예비적피고], [종전사업자], [승계원인], [시설명], [사업자표시] | RULE-05, RULE-10, SRC-05, SRC-08, SRC-10, SRC-24, SRC-25 | CHECK-01, CHECK-03, CHECK-09, CHECK-11 | +| LEAF-11 | Q-10에서 원고가 복수인 경우 | FORM-11 | [원고들], [피고], [시설명], [원고별권리표시] | RULE-10, SRC-10 | CHECK-01, CHECK-09, CHECK-11 | +| LEAF-12 | Q-11에서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항을 병합한 경우 | FORM-12 | [피고], [원고], [시설명], [증서명], [수량], [기재사항] | RULE-12, SRC-04, SRC-06, SRC-09, SRC-43 |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3 | Q-11에서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항을 병합하거나 이를 주된 청구로 삼은 경우 | FORM-13 | [피고], [원고],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RULE-06, RULE-12, SRC-29, SRC-33, SRC-35, SRC-51 | CHECK-04,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4 | Q-11에서 출입·이용 방해금지 항을 병합하거나 이를 주된 청구로 삼은 경우 | FORM-14 | [피고], [원고], [권리문구], [시설범위], [금지행위] | RULE-11, RULE-12, SRC-42, SRC-38, SRC-48 |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1 | +| LEAF-15 | Q-11에서 방해금지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 | FORM-15 | [피고], [원고], [방해금지항번호], [배상액], [산정단위] | RULE-12, SRC-50, SRC-13 |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16 | Q-12를 거친 모든 경우 | FORM-16 | [비용부담표시], [가집행대상항] | RULE-13, SRC-11, SRC-13 | CHECK-09, CHECK-10, CHECK-11 | + +검산: 이 표의 Leaf는 16개이고 그 전부가 Form을 가진다. Form도 16개이며 각 Form은 같은 행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내용 Leaf 9개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거나 Q-08의 판정으로 삭제되고, 수식 Leaf 2개와 병합 Leaf 4개는 선택적이며, 결어 Leaf 1개는 항상 선택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항번호는 Q-12에서 확정한 순서로 [항번호]를 치환한다. 이율과 기간은 자리표시자로만 쓴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 +### FORM-01 체육시설법 회원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운영자가 피고와 같으면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연결), [회원종류], [보조식별자](회원번호, 구좌 수, 가입일 중 다툼의 특정에 필요한 것)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보조식별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보조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에 필요하지 않으면 괄호 부분을 통째로 생략한다. +- 예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개인 정회원(회원번호 A-0123, 1구좌)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승인을 받지 못한 양수인이고 승인 배제 특약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06, RULE-11, SRC-17 + +### FORM-02 지정 이용자의 시설 출입·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가입계약일], [시설범위], [지정인원](무기명형), [지정명단](기명형의 별지 표시), [회원종류](지위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 +- 주문 문장(무기명형): +``` +[항번호].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지정인원]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주문 문장(기명형): +``` +[항번호]. 원고가 [가입계약일]자 [시설명]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시설명]의 [시설범위]에 대하여 [지정명단] 기재 각 사람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2019. 3. 1.자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컨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시설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요청한 확인 대상이 권리에 한정되면 회원 지위 확인 문구를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와 권리를 함께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만 앞에 "피고에 대하여 [회원종류] 회원의 지위에 있고," 를 넣는다. +- 가족·동반자의 이용은 그것이 독립한 권리로 확정된 경우에만 이용조건으로 편입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에서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기명형인데 명단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인원이 회칙·약정과 다른 경우 +- 근거: RULE-08, RULE-11, SRC-01, SRC-23, SRC-43 + +### FORM-03 본인의 시설 출입·우선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시설범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으로서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회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시설 범위가 회칙 문언이나 별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11, SRC-01, SRC-17 + +### FORM-04 지위와 이용조건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기준회칙](명칭과 일자), [이용조건](확정된 조건의 문언)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의 내용에 [기준회칙]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 가. [이용조건] + 나. [이용조건] +``` +- 예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특별법인회원의 지위에 있고, 그 회원 지위의 내용에 2016. 5. 1.자 입회약정서에 따른 다음 각 이용조건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가. 주말 1일 1팀 예약 보장 나. 주중 예약 무제한 보장 +- 각 이용조건은 개정 근거 규정의 유무, 기본적 지위의 중요한 변경 여부, 개별 승인의 유무를 판정하여 존속이 확정된 것만 넣는다. 판정이 서지 않은 조건은 넣지 않고 STOP-V3의 절차로 보낸다. +- 사용 금지 조건: 개정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 형태, 기준 회칙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석적 표현으로 조건을 적는 경우 +- 근거: RULE-04, RULE-11, SRC-19, SRC-20, SRC-22, SRC-23 + +### FORM-05 관광진흥법 회원·소유자등의 지위와 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회원종류], [입회기간], [연간이용일수], [승계원인](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상시설표시]와 [이용조건](소유자등의 이용권만 확인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의 [회원종류] 회원(입회기간 [입회기간], 연간 이용일수 [연간이용일수]일)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승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는"을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바꾼다. +- 소유자등의 이용권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위 문구 대신 "[시설명]의 [대상시설표시]를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공유지분이나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원고가 승계에 이의를 표시하고 입회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 근거: RULE-05, RULE-08, SRC-07, SRC-08, SRC-09, SRC-36 + +### FORM-06 구분소유자·입주자등의 시설 이용권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건물표시], [전유부분표시] 또는 [세대표시], [대상시설표시](공용부분, 통로, 주차장,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등기·관리규약·도면의 표시로 특정)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건물표시] 중 [전유부분표시]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상시설표시]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경우에는 "[건물표시] 중 [세대표시]의 입주자로서 [대상시설표시]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방해배제나 인도의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지 않는 경우, 대상 시설이 도면이나 등기 표시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근거: RULE-08, RULE-11, SRC-46, SRC-47, SRC-48, SRC-38 + +### FORM-07 약정 또는 일반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지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시설명], [약정일], [약정명], [이용조건](약정 문언) +- 주문 문장: +``` +[항번호]. 원고가 [약정일]자 [약정명]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시설명]을 [이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2016. 9. 22.자 회원권 반납 및 회원대우 보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컨트리클럽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 및 예약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약정 없이 요금 할인만 받는 경우, 약정의 종기나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이 지위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4, RULE-08, SRC-18, SRC-19, SRC-01 + +### FORM-08 지위·이용권 부존재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원고](사업자 또는 관리주체), [피고], [시설명], [권원표시](회원권 번호와 발급일 등 피고가 주장하는 권원), [대상시설표시](이용권의 부존재만 구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권원표시]에 기한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이용권의 부존재만 구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에" 대신 "[대상시설표시]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가"로 바꾼다. +- 이 문형에는 원고의 입회 승인이나 입회금 납입을 요구하는 검사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권원의 부존재 사유만 특정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지위를 주장하지 않아 현존하는 불안이 없는 경우, 담보 목적 발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입회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존재를 단정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06, SRC-30, SRC-35, SRC-37 + +### FORM-09 과거 법률관계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처분일], [처분명](제명, 해지, 자격상실 통지 등 특정된 행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명]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사용 조건의 보충: 그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개별적으로 소명된 경우에만 쓴다. 소명되지 않으면 STOP-T1에 따라 FORM-01 또는 FORM-04로 변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현재 지위의 확인만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소명 자료 없이 관행적으로 무효확인 형태를 쓰는 경우 +- 근거: RULE-01, SRC-41, SRC-40 + +### FORM-10 승계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수식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또는 [주위적피고]와 [예비적피고], [종전사업자], [승계원인](거래 방식과 그 일자), [시설명], [사업자표시](체육시설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권리문구](내용 Leaf가 확정한 확인 대상 문구) +- 주문 문장(단독형): +``` +[항번호]. 원고가 [종전사업자]와 사이의 [시설명] 이용계약에 따라,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사업자표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 +- 주문 문장(예비적 공동소송형): +``` +[항번호]. 주위적으로, 원고가 [승계원인]으로 [시설명]의 [사업자표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항번호]. 예비적으로,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권리문구]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레저와 사이의 ○○컨트리클럽 이용계약에 따라, 2024. 6. 10.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로 ○○컨트리클럽의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개인 정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권리문구]는 내용 Leaf가 확정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며 이 수식이 확인 대상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데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만을 이유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를 승계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한 뒤의 인수인을 승계인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5, RULE-10, SRC-05, SRC-08, SRC-10, SRC-24, SRC-25 + +### FORM-11 복수 원고 수식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원고들], [피고], [시설명], [원고별권리표시](별지 목록 또는 원고별 문구), [원고1]과 [원고2] 등 개별 원고 표시(원고가 소수인 경우) +- 주문 문장(별지형): +``` +[항번호].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에 관하여 별지 목록의 각 해당 원고란에 기재된 권리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 원고가 소수이면 원고별로 문구를 나누어 "원고 [원고1]이 [원고별권리표시]를, 원고 [원고2]가 [원고별권리표시]를 각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의 권리를 하나의 권리처럼 묶어 적는 경우, 확인 주문에 연대 표현을 쓰는 경우 +- 근거: RULE-10, SRC-10 + +### FORM-12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시설명], [증서명](회원증 또는 시설출입증), [수량], [기재사항](회원종류와 그 밖에 회칙·법령이 정한 표시), [이행유형](최초 발급, 갱신, 재발급)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기재사항]을 표시한 [증서명] [수량]매를 발급하여 교부하라. +``` +- 갱신이나 재발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교부하라"를 "갱신하여 교부하라" 또는 "다시 발급하여 교부하라"로 바꾼다.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컨트리클럽의 법인회원 자격을 표시한 시설출입증 4매를 갱신하여 교부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법정 발급 의무와 약정 발급 의무가 모두 없는 경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발급되어 이행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를 이 문형으로 쓰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12, SRC-04, SRC-06, SRC-09, SRC-43 + +### FORM-13 회원명의개서 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피고], [원고](양수인), [시설명], [회원권표시], [양도인], [양도일]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명]의 [회원권표시]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 사용 금지 조건: 약관에 명시된 자격제한 기준에 양수인이 해당하는 경우, 양도계약 자체가 다투어져 양도인을 상대로 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 경우, 같은 내용의 입회 승인 청구를 중복하여 두는 경우, 이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근거: RULE-06, RULE-12, SRC-29, SRC-33, SRC-35, SRC-51 + +### FORM-14 출입·이용 방해금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권리문구](확정된 이용권의 표시), [시설범위], [금지행위](회칙·관리규약·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구체적 행위)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는 원고가 [권리문구]에 따라 [시설범위]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행위]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예시: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내 통로와 지상 주차장에 출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기 작동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회원인 계약상 이용자와 구분소유자에게는 [권리문구]에 회원 표시를 넣지 않고 확정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이용권의 문구를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금지행위를 "일체의 방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경우, 회칙·관리규약·법률상 권리와 대응하지 않는 행위를 적는 경우, 근거 없이 이용 시간대나 구획을 한정하여 적는 경우 +- 근거: RULE-11, RULE-12, SRC-42, SRC-38, SRC-48 + +### FORM-15 방해금지에 병합하는 간접강제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방해금지항번호], [배상액], [산정단위](위반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 주문 문장: +``` +[항번호]. 피고가 제[방해금지항번호]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산정단위] [배상액]원을 지급하라. +``` +- 사용 조건의 보충: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병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항을 두지 않고 확정 또는 가집행 뒤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대상 의무의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근거: RULE-12, SRC-50, SRC-13 + +### FORM-16 결어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사전: [비용부담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 +[항번호]. 소송비용은 [비용부담표시]가 부담한다. +[항번호].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집행 대상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두지 않는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취지에 연대 부담을 단정하여 적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경우 +- 근거: RULE-13, SRC-11, SRC-13 + +## 12. 금지 규칙 +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함께 두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38, SRC-39, SRC-40. +- 예탁금·입회금 반환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금전청구로 보낸다. 근거: RULE-02, STOP-R1. +-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현재 지위와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변환하고, 예외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FORM-09로 쓴다. 근거: RULE-01, SRC-41, STOP-T1. +- 회원 지위의 확인과 탈퇴를 전제로 한 예탁금 반환청구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17. +-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의 양수인 이름으로 지위 확인을 단독으로 구하지 않는다. 승인을 배제하는 개별 특약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RULE-06, SRC-29, SRC-34. +- 담보 목적으로 발급된 회원권만을 근거로 승계인에 대한 지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0, SRC-35. +- 도산절차 개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권 확인을 차단하지 않고, 반대로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을 신소로 확인하지도 않는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STOP-H2.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 인수자를 시설 인수에 따른 승계인으로 피고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28. +- 승계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SRC-10. +- 관광사업 회원에 관하여 구 관광진흥법 아래의 불승계 판단을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08, SRC-37. +- 2003년의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에 관한 판단을 현행 승계 규정의 일반 법리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44, SRC-45. +- 회원 모집 절차 위반이 언제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0, SRC-31. +- 회원제 폐지 뒤 요금 할인만 받는 자를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FORM-07을 쓴다. 근거: RULE-08, SRC-18. +- 관광진흥법상 회원에게 체육시설법의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8, SRC-01, SRC-07. +- 이용조건과 시설 범위와 금지행위를 해석적 표현으로 적지 않고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는다. 근거: RULE-11, SRC-38. +- 방해금지 주문에 근거 없는 이용 시간대나 구획의 한정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38. +-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3, SRC-11, SRC-13. +- 확인 주문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부담 방법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연대 부담을 단정하지 않되 그 법적 가능성 자체를 금지 사유로 적지도 않는다. 근거: RULE-13, SRC-11. +-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을 청구 내용과 무관하게 일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간접강제나 가집행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2, STOP-T2. +-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주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사단법인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회칙의 약관성에 관한 판단을 상속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TOP-V6, SRC-21. +- 하급심 판결의 판단을 상급심의 종국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그 판결의 도산 관련 부분처럼 폐지된 법률에 기초한 판단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43. +- 기재례의 "정리회사" 같은 폐지 법률의 용어와 축약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현행 도산 용어와 §11의 특정 기준에 맞추어 쓴다. 근거: RULE-09, RULE-11.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법령 판본의 문언을 현행 판본과 섞어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53, SRC-54.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 일반이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 | 법률 제21596호, 2026. 7.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2 |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3 | 같은 법 제17조 | 회원 모집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관광사업 시설과의 통합 모집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4 | 같은 법 제18조 | 회원 보호로서 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대표기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의무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5 | 같은 법 제27조 | 사망·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승계와 회원 약정의 포함,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한 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한 준용,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605 | 원문대조 | +| SRC-06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회원 보호의 구체적 사항. 자격 양도·양수 제한 금지와 실비 기준 비용, 권익 약정 변경 시 탈퇴와 지체 없는 반환, 연회원의 기한 만료 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 회원증 확인·발급과 양수 회원에 대한 준용, 운영위원회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135 | 원문대조 | +| SRC-07 | 관광진흥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20조 | 회원의 정의에 기간 요건이 없는 점, 소유자등의 정의, 분양과 회원 모집의 제한, 회원 보호 사항 | 법률 제21087호, 2026. 5.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8 |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2항 | 관광사업 양수·합병과 주요 시설 전부 인수에 따른 지위 승계에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가 포함되는 점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원문대조 | +| SRC-0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소유자등·회원 보호. 자격 양도·양수 제한 금지, 시설 이용의 제한, 유지·관리 비용, 입회기간 만료 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회원증 발급과 확인, 대표기구, 계약서의 연간 이용일수·입회기간 명시 |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461 | 원문대조 | +| SRC-10 | 민사소송법 제65조·제70조 | 공동소송의 요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제213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과 법원이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제263조 |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과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 진술의 의제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9조·제180조·제251조·제252조 | 개시결정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변제 금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공익채권의 범위와 수시·우선 변제,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 변경 |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공포, 기준일 적용본은 2026. 3. 1. 시행본(법령 단위 시행일은 2025. 6. 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제335조·제423조·제424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73조·제475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파산채권의 범위와 절차 외 행사 금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 변제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성질과 시설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 개별성, 반환의 이행지체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588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 회원관계를 포기한 뒤의 요금 할인 약정은 당시 법이 정한 회원 보호 승계 약정이 아니라는 판단.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한정된다 | 2024.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3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개별 권리로 포함되는 점,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은 종전 회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같다는 점 | 2025.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371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 약정된 회원 지위를 일방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 | 2015. 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9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 회칙의 약관성과 양도 제한 규정에 관한 판단. 회원권 상속의 근거가 아니다 | 1999. 4.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49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회칙에도 적용되는 점, 개보수를 위한 일시 폐쇄가 이용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어서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판단 | 2017. 12.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97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 특별법인회원 약정의 자동연장에 부가 특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계약 해석. 일반 규칙이 아니다 | 2022. 4.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64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절차나 그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면 인수인이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판단 | 2018. 10.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 등록 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한 승계의 효력, 같은 절차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재승계 | 2024. 2.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701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영업양도 자체가 당연한 탈퇴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계약상 반환 유예의 판단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741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영업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뒤의 자산 인수에는 승계가 없다는 판단 | 2019. 9.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559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 인수합병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개시 전 원인의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이 회생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 2016. 5.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91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해당 회칙이 정한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에 의한 자격 취득, 승인 전 양수인의 대항력 부정 | 1989.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843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 구 규정의 영업양도 판단 기준,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는 보호되는 회원이 아니라는 점,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 방식 납입에 의한 유효한 가입 | 200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5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 모집 절차 위반과 유효한 실질 입회의 구별 | 2009. 7. 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757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 대표이사의 입회금 수령과 회원증 교부가 있는 경우 내부 절차의 흠결만으로 자격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 | 1990.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20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1595 판결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과 승인 당시 법령의 적용 | 1997. 3.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865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개별 특약이 회칙의 양도 제한과 승낙 요건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 2010. 2.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992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2009다71329, 2009다71336, 2009다71343 판결 | 담보 목적 발급자의 지위 부정, 명의개서 청구와 중복되는 입회 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 2014.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 관광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와 회원의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 이의 시 종전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보증채무의 존속 | 2024.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9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 구 관광진흥법에 사법상 약정의 당연승계 근거가 없던 시기의 판단.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다 | 1999. 6.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76 | 원문대조(구법) | +| SRC-38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출입·통행·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확인의 이익이 직권조사사항인 점,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며 근거 없이 주차 시간을 한정한 원심을 파기한 점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권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판단. 회원 승인 요건에 관한 판시는 아니다 | 2019. 5. 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원용 한계 있음) | +| SRC-40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 이행이나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 단독 확인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판단 | 2023. 1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03 | 원문대조(원용 한계 있음) | +| SRC-4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단 | 2021. 12.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50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 계약상 부작위의무에 기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구체적 침해가 필요하다는 점 | 2012. 3.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29 | 원문대조 | +| SRC-43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판결 | 기재례의 참조판례. 예탁회원제 회원권의 성질, 회칙상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를 구하는 소의 이익,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 확인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는 판단. 법인 약정 이용권과 출입증 4매의 갱신 교부를 병합한 사례 | 1987.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953 | 원문대조. 제8민사부 판결로서 항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급심의 종국 결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조 근거로만 쓴다. 이 판결의 도산 관련 판단은 폐지된 법률에 기초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4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과 영업양도의 관계, 경매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별개 거래에서 영업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경매 승계 규정 신설 전 사안이다 | 2004. 10.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29 | 원문대조(구법 한정) | +| SRC-45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 동일한 영업 인수 의도로 경매와 나머지 자산의 양수가 연속된 경우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 2006. 1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083 | 원문대조 | +| SRC-4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28조 | 공용부분의 귀속과 일부공용부분,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권, 지분의 산정과 일체성, 공용부분의 관리와 보존행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 | 원문대조 | +| SRC-47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8조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정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입주자등, 관리규약의 정의와 제정, 관리규약이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 |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9 | 원문대조 | +| SRC-48 | 민법 제214조·제263조·제265조 | 소유물방해제거와 방해예방 청구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수익, 공유물의 관리와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49 | 민법 제389조 | 강제이행의 방법.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일신전속하지 않은 작위는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 부작위 위반은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부작위채무는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과 충분한 변론 기회 및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성 | 2021. 7.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 | +| SRC-51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9014 판결 | 명의개서 시 추가 입회금 납부를 정한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3. 8. 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75 | 원문대조 | +| SRC-5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81호 부칙 | 회원 정의에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넣은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 두었고 종전 회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9535 | 원문대조 | +| SRC-5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0호(시행예정)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이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369 |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SRC-54 | 관광진흥법 시행예정 판본(법률 제21584호, 법률 제21741호 및 법률 제21087호 중 2027. 2. 1. 시행 부분) | 기준일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이므로 이 문서의 규칙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현행 판본과 혼용하지 않는다 | 각 2026. 10. 29., 2026. 12. 3., 2027. 2. 1.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59 |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확인 후에만 원용할 항목: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주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 사단법인 사원권과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회원증 발급과 명부 정정 같은 개별 의무를 하나의 집행 유형으로 묶는 포괄 명제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급심 판결인 SRC-43의 상급심 종국 결과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항목들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STOP-V6 또는 STOP-T2의 절차로 처리하며,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정을 부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CHECK-01 확인 대상이 현재의 지위·권리·이용조건으로 표현되었고, 과거 처분의 확인 형태라면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효·적절성이 소명되어 FORM-09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가. 주문 자체로 어느 시설의 어느 권리인지 특정되는가. 근거: RULE-01, RULE-11. +- CHECK-02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확인판결이 제거할 별개의 현재 불안이 남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확인 항을 삭제하였는가. 근거: RULE-02. +- CHECK-03 피고가 계약 상대방, 관리주체 또는 법정승계인인가. 승계 심사를 운영자 동일이라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았는가. 회생계획 신주인수 방식의 인수자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의 인수인을 승계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5, RULE-10. +- CHECK-04 권리 취득과 존속의 요건이 그 청구 형태에 맞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었는가. 사업자가 원고인 부존재 확인, 비회원의 계약상 이용권, 승인 이행 청구에 회원 자격 검사를 강제하지 않았는가. 승인 배제 특약과 대표권에 따른 취득이 반영되었는가. 근거: RULE-06, RULE-10. +- CHECK-05 도산절차의 유무뿐 아니라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과 채권 분류, 계속 중 소송 여부, 인가와 절차 종료가 확인되었는가.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에 신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7. +- CHECK-06 이용조건, 시설 범위, 금지행위가 편입된 회칙·관리규약·약정의 문언으로 적혔고 해석적 표현이나 근거 없는 시간·구획 한정이 없는가.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가 세 요소로 판정되었는가. 근거: RULE-04, RULE-11. +- CHECK-07 이용 주체의 유형이 확정되었고 기명이면 명단이, 무기명이면 인원이 회칙·약정과 일치하는가. 가족·동반자의 이용은 독립한 권리로 확정된 경우에만 주문에 있는가. 근거: RULE-08. +- CHECK-08 병합 이행 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고 법정 의무와 약정 의무, 최초 발급과 갱신·재발급, 수량과 기재사항, 이행기의 도래가 각각 확인되었는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하였는가. 근거: RULE-12. +- CHECK-09 공동소송의 형태가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정해졌는가. 복수 원고의 권리가 각자 별개로 적혔는가. 확인 주문에 연대 표현이 없는가. 근거: RULE-10. +- CHECK-10 항번호가 확정된 항목 집합에 대하여 중복 없이 한 번에 부여되었고, 가집행과 간접강제의 대상 항번호가 실제 항과 일치하며,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가. 근거: RULE-13. +- CHECK-11 주문에 쓰인 모든 변수가 §11의 변수 사전에 선언되어 있고, 치환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라 있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는가. 근거: RULE-11. +- CHECK-12 각 법률효과의 발생시점별 적용 판본이 확정되었고 기준일 이후 시행 판본이 섞이지 않았는가. 확인 후에만 원용할 항목이 규칙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9.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원고의 이용권이 탈퇴,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예탁금 수령 등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용을 보장하는 잔존 약정이 없는 경우. 확인 항과 이행 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는 STOP-R1로 안내한다. 근거: RULE-06, SRC-17, SRC-18. +- STOP-H2 확인하려는 권리가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소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 규정을 따르고 권리의 확정은 STOP-R6로 안내한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이거나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지위이면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14, SRC-15. + +CURE·VERIFY + +- STOP-V1 회원·이용자의 종류나 핵심 식별자, 지정 이용자의 명단·인원, 권리의 존속 사유가 미확정. 필요 입력은 회원증,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회칙, 통지서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자리표시자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하고 보조 식별자는 생략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2 시설·사업자 지위의 변동 사실과 인수인이 미확인. 필요 입력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 공매 공고, 신탁원부, 변경등록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사실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동소송을 확정하지 않고, 피고 후보를 병기한 조건부 대안임을 명시한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한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 STOP-V3 편입 회칙·관리규약·약정 본 또는 시설 범위가 미확보. 필요 입력은 가입 당시 회칙, 개정 회칙과 근거 규정, 원고가 승인한 개정본, 관리규약, 시설 목록과 도면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건과 범위의 자리표시자를 남긴 초안과 질의 문구를 출력하고 판정되지 않은 이용조건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4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 권리의 원인 발생시점, 채권 분류 또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경 내용이 미확인. 필요 입력은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초안을 출력하되 분류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는 경고와 질의 문구를 붙인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V5 입회 승인, 입회금 납입, 승인 배제 특약 또는 양수인의 승인 여부가 미확인. 필요 입력은 입회신청서, 승인통지, 납입 영수증, 특약서, 명의개서 신청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중 어느 구조인지 확정하지 않고 두 대안을 조건부로 제시한 뒤 선택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이다. +- STOP-V6 권리의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승계, 주식 또는 사원 지위와 결합한 시설이용권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증이 미완료. 필요 입력은 회칙과 정관의 해당 규정, 상속 관계 자료, 그리고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법리이다.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 회원 문형으로 확정하지 않고, 회칙 확보와 법적 유효성 검증을 나누어 진행한 뒤 재개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7 어느 법률효과에 어느 법령 판본이 적용되는지가 미확정. 필요 입력은 계약 성립일, 모집일, 승인일, 승계 원인 발생일, 처분·통지일과 각 시점의 판본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점별 적용 판본을 질의 목록에 올리고 구법과 현행법 중 어느 쪽에도 단정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 +ROUTE·TRANSFORM + +- STOP-R1 입회금·예탁금 반환, 이용료 정산과 반환,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전환 목적지는 금전청구 계열 규칙 문서이다. 전달값은 당사자와 부담구조, 청구 순위, 확인 항과의 양립 가능성, 이중만족 제한, 반환 사유와 유효한 유예 약정, 적용 법령이 정한 기간, 최고 도달일과 §8의 네 관문 판정이다. 금전 항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값을 전달한 뒤 Q-12로 복귀한다. 근거: RULE-02, RULE-13. +- STOP-R2 주주회원제에서 주식 또는 주주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주주권·주식·질권 등 사건종류 규칙이다. 계약상 시설이용권 부분만 다투는 경우에는 STOP-V6를 거쳐 이 문서로 돌아온다. +- STOP-R3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분양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분양권확인청구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이다. 시설 이용권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 문서의 LEAF-05 또는 LEAF-06으로 돌아온다. 근거: SRC-07, SRC-46. +- STOP-R4 사단법인 클럽의 사원권 자체 또는 결의취소 등 형성재판. 전환 목적지는 기타확인청구 계열 또는 해당 형성소송 규칙이다. +- STOP-R5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 항을 두지 않고 이행 항만 남거나, 이행 항조차 이 문서의 병합 문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이며 이 문서의 FORM-12, FORM-13, FORM-14, FORM-15를 문형 참고로 넘긴다. 근거: RULE-02. +- STOP-R6 도산절차에서의 권리 확정. 전환 목적지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그 이의의 소, 계속 중 소송의 수계 절차이다. 근거: SRC-14, SRC-15. +- STOP-T1 과거의 처분·통지 자체의 무효확인 요청. 현재의 지위 확인이나 확정된 이용조건의 확인으로 변환하여 Q-07을 재개한다. 그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이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소명되면 LEAF-09로 보낸다. 근거: RULE-01, SRC-41. +- STOP-T2 병합 이행 항의 집행 성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항의 간접강제 문구와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고, 집행 방법은 판결 확정 뒤 별도 신청으로 남긴다는 안내를 붙인 초안을 출력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RULE-12.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f8757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2.md @@ -0,0 +1,376 @@ +# 신용장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장대금 청구 | +| 사건키 | 신용장대금청구 | +| 적용범위 | 화환신용장(수입·수출)·내국신용장·확인신용장·연지급(기한부)신용장·양도가능신용장·백투백신용장·보증신용장에 기한 결제(honour)·상환(reimbursement)·매입대금·개설대금·예치금·환매대금·재매입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민사 이행청구와, 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의 채권확정 청구 및 재단채권·공익채권 이행청구 | +| 적용범위 밖 | 신용장에 부수한 환어음의 어음법상 상환청구(STOP-02), 원인관계인 물품매매대금 청구(STOP-01),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STOP-03), 금융기관 규제조치의 무효확인·해제 청구(STOP-09)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본 414~422쪽(9면)의 기재례 13건과 그 참조판례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법령·판례·ICC 규칙은 이 날짜 기준 원문과 대조)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장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① §2 스키마의 필수 입력을 채운다. ②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를 따라간다. 앞쪽 관문(편입규칙·청구권·준거법·관할·시효·도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전 문형에 도달하지 않는다. ③ Q-16 디스패처가 고른 LEAF를 §10에서 찾아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원자 문장 블록에 변수를 대입한다. ④ FORM-15의 조립 절차로 항 번호·소송비용·가집행을 재계산한다. 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 STOP 목록의 지시(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준거법·편입규칙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원금], [기산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질의 목록을 붙인다. 규칙 본문에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힌 명제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주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placeholder와 질의를 남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편입규칙 우선과 독립·추상성. 신용장 채무의 내용은 먼저 그 신용장 문언과 거기에 명시적으로 편입된 규칙(UCP 600, ISP98, URR, eUCP)에서 확정한다. 편입 문구가 확인되지 않은 규칙은 청구권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확정된 채무는 서류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청구취지에는 신용장상 지급·상환·반환 채무만 표시하고 물품·매매·개설의뢰 관계의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 E-U01, E-P13, E-P14 | +| RULE-02 | 통화 원칙. 신용장 표시통화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채권자가 대용급부로 원화 청구를 선택하면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에는 산정 환율과 기준일을 밝힌 확정 원화액을 적고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을 명하는 부가문은 쓰지 않는다. 통화가 다른 청구는 통화별 블록으로 나누고 통화 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 E-L01, E-P09, E-P10 | +| RULE-03 | 관계별 준거법. 준거법은 개설·확인·지정·매입·상환·개설의뢰·보증의 각 계약과 확약마다 따로 판정한다. 명시 또는 묵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며 특징적 급부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추정 기준이다.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을 자동값으로 쓰지 않는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E-L14, E-L15, E-P02, E-P10, E-P11 | +| RULE-04 | 이율 위계. 한국법 준거 시 소송 전 구간의 이율은 ① 법령 제한을 넘지 않고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약정이율, ②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 ③ 어느 쪽에도 상행위가 아니면 [민사법정이율] 순으로 하나만 고른다. 소장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이율]을 적용하되,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청구 부분에는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E-L04, E-L08, E-L10, E-L20, E-L21 | +| RULE-05 | 도산 분류.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가 있으면 먼저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로 파산채권·회생채권·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을 분류한다. 절차채권은 신고·조사를 거쳐 확정 형식으로 바꾸고, 재단채권·공익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확정 금액에서 분리한다. | E-L22, E-L24, E-L25, E-L26, E-L28 | +| RULE-06 | 복수 당사자 표현.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단순보증이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연대하여"를 쓴다. 복수 원고는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 | E-L11, E-U04, E-U02 | +| RULE-07 | 단일 조립. 주문은 청구항 블록을 만든 뒤 항 번호를 재계산하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붙이는 하나의 절차(FORM-15)로만 조립한다. 가집행은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 항에만 붙이고 채권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6, E-L17, E-L19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 | 필수 | 전문(SWIFT MT700·MT707 포함) | 신용장, 개설통지서, 변경통지서 | STOP-06 | +| 편입규칙과 버전 | 필수 | UCP 600 / ISP98 / URR / eUCP 각각의 편입 여부와 버전, 수정·배제 조항 | 신용장 본문의 편입 문구(예: 40E, 47A) | STOP-06 | +| 제시 매체 | 필수 | 종이 / 전자 / 혼합 | 신용장 편입 문구, 제시 기록 | 종이로 단정하지 않고 STOP-06 | +| 신용장 종류 | 필수 | 수입화환·수출화환·내국·확인·연지급(기한부)·양도가능·백투백·보증(standby) | 신용장 원문 | STOP-06 | +| 현재 유효 금액과 만기 | 필수 | 원신용장 금액,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 기왕의 인출액, 허용오차, 할부 일정 | 신용장, 변경장, 인출 기록 | STOP-10 | +| 청구 당사자 지위 | 필수 | 수익자·지정은행·매입은행·확인은행·개설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보증인·비지정은행·채권양수인·대위변제자·파산관재인·관리인 | 신용장, 여신거래약정, 수출환어음매입약정, 재매입약정, 상환수권 | ASK | +| 피고 지위 | 필수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ASK | +| 확약·지정·확인 문언 | 필수 | 지정 여부, 확인 여부, 결제·매입 수권의 범위 | 신용장 41A·49 항목, 확인 통지 | STOP-08 | +| 매입의 실질 | 조건부(매입은행이 원고) | 현실 대가 지급일·금액 /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무조건적 채무의 내용 / 담보 목적 보관에 그침 | 매입 전표, 계좌 입금 기록, 매입약정 | STOP-08 | +| 제시일·일치성 | 필수 | 제시일, 유효기간 내 여부, 21일 제시기간 준수 여부, 보완 제시일 | 신용장 31D·44C 항목, 제시 기록 | STOP-08 | +| 거절통지 이력 | 필수 | 통지일, 1회 일괄 여부, 명시된 하자 전부, 서류 처분 방법 | MT734, 서신, 전자 통지 기록 | STOP-08 | +| 사기·위조 인식 | 필수 |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 조사 기록, 서신, 형사기록 | STOP-08 | +| 준거법 | 필수 | 관계별로 한국법 / 외국법(국가·주 명시) / 미확정 | 신용장 준거법 조항, 각 약정 조항, 각 당사자 영업소 | STOP-04 | +| 국제재판관할 근거 | 조건부(당사자 중 외국 소재가 있는 경우) | 관할합의, 의무이행지, 피고 영업소 | 신용장, 약정, 등기사항 | STOP-12 | +| 승계 사실 | 조건부 | 양도 대상(대금수익 / 신용장상 권리), 통지·승낙, 대위 원인과 변제액, 합병 | 양도통지, 승낙서, 변제 증빙, 등기부 | STOP-11 | +| 이행기 | 필수 | 관계별 결제기일·만기일·상환기일·결제일·환매청구일·최고 도달일 | 신용장 42C·42P 항목, 각 약정, 서류 도달 기록, 결제전표 | STOP-05 | +| 장래이행의 필요 | 조건부(만기 미도래) |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임의이행 기대가 어려운 사정 | 서신, 거절통지, 거래 이력 | STOP-14 | +| 통화와 표시단위 | 필수 | 통화 코드와 원거래 문서의 표시 자릿수 그대로, 건별 | 신용장, 환어음, 상환청구서 | STOP-10 | +| 원금대장 | 필수 | 발생액,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의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 잔액 | 결제내역, 상환기록, 회수기록 | STOP-10 | +| 약정이율 | 조건부(약정관계가 있는 경우) | 연 %, 적용 채무, 적용 기간, 법령 제한 준수 여부 | 여신거래약정, 매입약정, 재매입약정, 보증약정 |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ASK | +| 보증 내용 | 조건부(보증인이 피고) | 보증한도, 한도에 부수채무를 포함할 특약 유무, 보증의 상행위성, 보증인에 대한 최고일 | 보증서, 여신거래약정 | ASK | +| 시효 자료 | 필수 | 각 청구권의 변제기,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중단사유, 준거법 | 거래 기록, 독촉 자료 | STOP-13 | +| 도산 사실 | 필수 | 없음 / 파산선고(일자·법원·사건번호) / 회생개시(일자·법원·사건번호),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 제기주체,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공고, 채권자 통지, 결정서 | 확인 전 출력 금지. STOP-15 | +| 서류 점유 | 조건부(서류 인도 청구) | 제시인, 실제 수령한 은행, 현재 보유자, 반환청구권 포기 유무, 서류 특정 자료 | 송부 기록, 보관 기록, 서신 | STOP-07 | +| 원화 선택청구 희망 | 조건부(외화채권) | 예(산정 환율·기준일 포함) / 아니오 | 의뢰인 지시, 환율 고시자료 | 아니오로 처리 | +| 소장부본 송달일 | 자동 | 소장 단계에서는 미확정 | — | 문형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표기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 "신용장"·"대금"·"청구"가 각각 발화되는 분기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거래에서도 계약관계별로 다른 채무가 생기므로 사건명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 +| 어절 | 분기축 | 세부 유형 | 진입 노드 | +|---|---|---|---| +| 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와 편입규칙 | T1 수입화환 / T2 수출화환 / T3 내국 / T4 확인 / T5 연지급·기한부 / T6 보증(standby) / T7 양도가능·백투백 | Q-01, Q-02 | +| 대금 | 무엇의 대금인가 | D1 개설은행의 결제대금 / D2 개설은행의 지정은행 상환대금 / D3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매입대금 / D4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 D5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대금 구상 / D6 매입대금 환매 / D7 재매입대금 반환 / D8 은행간 상환대금 | Q-03 | +| 청구 | 청구의 형태 | C1 현재이행 금전 / C2 장래이행 금전 / C3 제시서류 인도 / C4 도산채권 확정 | Q-11, Q-12, Q-13 | + +당사자 관계 코드는 §6에서 A부터 J까지로 정의하며 Q-03이 이를 확정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행: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의 발생 근거가 신용장상 채무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청구 근거 서류 | 신용장·확인·지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상환수권·여신거래약정(신용장 결제분)·예치금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면 예. 환어음 자체의 어음금, 물품매매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융기관 규제조치이면 아니오 | 예 → Q-01 / 어음금 → STOP-02 / 물품대금 → STOP-01 / 불법행위 → STOP-03 / 규제조치 → STOP-09 | RULE-01, E-P08 | ASK | +| Q-01 | 이 신용장에 어떤 규칙이 어느 버전으로 편입되었는가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 편입규칙과 버전, 제시 매체 | 신용장 본문이 명시적으로 그 규칙에 따른다고 표시한 때에만 그 규칙이 적용된다. UCP 600 편입 여부와 배제·수정 조항, 보증신용장이면 ISP98 편입 여부, 상환은행이 개입하면 상환에 관한 규칙 편입 여부, 전자·혼합 제시이면 eUCP 편입 여부와 버전을 각각 확정한다. 함께 §3의 신용장 종류를 T1 수입화환·T2 수출화환·T3 내국·T4 확인·T5 연지급 기한부·T6 보증·T7 양도가능 백투백 중 하나로 확정해 표지로 남긴다. T3이면 관계 I가, T6이면 관계 H가 기본 관계이며, T4가 있으면 확인은행에 대한 관계 C를 따로 세운다. 확정된 규칙 집합과 T 표지를 이후 모든 노드에 전역 상태로 넘기고, T 표지는 Q-03의 관계 선택과 §8-2의 기산일 판정에서 소비한다 | 확정 → Q-02(T 표지 포함) / 편입 문구 미확인 → STOP-06 | RULE-01, E-U01, E-U05, E-U09, E-U10, E-U12 | STOP-06 | +| Q-02 | 현재 유효한 신용장 금액·만기·제시권은 무엇인가 | 현재 유효 금액과 만기 | 원신용장에 수익자가 수락한 변경을 반영하고, 기왕의 인출액을 공제하며, 금액에 붙은 허용오차와 할부 일정을 확인한다. 할부 중 하나가 정해진 기간에 인출·선적되지 않았으면 그 할부와 이후 할부에 대하여 신용장이 소멸한다 | 확정 → Q-03 / 금액·만기 미확정 → STOP-10 | E-U07 | STOP-10 | +| Q-03 | 당사자 관계와 청구하는 대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청구 당사자 지위, 피고 지위, 신용장 종류, T 표지 | §6의 A부터 J까지 중 하나를 고른다. 상환은행이 개입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환은행을 상대로 구하면 J, 개설은행을 상대로 구하면 A이다. 함께 §3의 대금 종류를 D1부터 D8까지 중 하나로 정한다. D1 개설은행의 결제대금은 관계 B와 관계 C, D2 지정은행 상환대금은 관계 A와 관계 I, D3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은 §8-2의 수익자 대 매입은행 행, D4 개설대금·예치금 반환은 관계 E, D5 개설의뢰인 상대 결제대금 구상은 관계 D, D6 매입대금 환매는 관계 F, D7 재매입대금 반환은 관계 G, D8 은행간 상환대금은 관계 J에 대응하고, T6이면 관계 H이다. D 표지는 §8-2의 원금과 기산일 판정에서 소비한다. 하나의 소에 여러 관계가 있으면 관계마다 이 트리를 따로 돌린 뒤 Q-16에서 합친다 | A·B·C·D·E·F·G·H·I·J 중 선택 → Q-04(관계 코드와 D 표지 포함) | RULE-03, E-U02, E-U04, E-U05 | ASK | +| Q-04 | 원고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신용장상 청구권이 발생했는가 | 확약·지정·확인 문언, 매입의 실질, 제시일·일치성, 거절통지 이력, 사기·위조 인식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① 피고가 그 관계에서 독립한 확약을 부담하는가.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니고,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결제·매입 수권만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원고가 매입은행이면 현실 대가를 지급했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를 부담했는가.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다. ③ 유효기간과 제시기간 안에 일치하는 제시(하자 보완 제시를 포함한다)가 있었는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거절통지를 했다면 기간 안에 1회로 모든 하자를 명시했는가.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불일치 주장 권리를 상실하고, 기간 경과 후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⑤ 원고가 매입 또는 상환 당시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독립·추상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용장에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치성 판단의 실무기준은 현행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다 | 다섯 관문 통과 → Q-05 / 하나라도 불성립 확정 → STOP-08 / 자료 부족 → STOP-08 | E-U02, E-U03, E-U04, E-U06, E-U11, E-P03, E-P06, E-P12, E-P13, E-P18, E-P20 | STOP-08 | +| Q-05 | 원고가 그 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인가 | 승계 사실 | 원래의 권리자이면 통과. 양도가 있으면 대금수익만 양도된 것인지 신용장상 인출·제시권까지 이전된 것인지 구별한다. 대금수익 양도는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신용장상 권리 자체의 이전은 양도가능 신용장의 요건을 따른다. 대위이면 변제한 정당한 이익과 실제 변제액 범위에서만, 합병 등 포괄승계이면 승계 증명 범위에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 확정 → Q-06 / 미확정 → STOP-11 | E-U08, E-L07 | STOP-11 | +| Q-06 | 그 관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준거법 | 그 관계의 계약 또는 확약에 명시·묵시 선택이 있으면 그 법이다. 선택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고, 당사자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은 그 특징적 급부를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서 특징적 급부자는 개설은행이므로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추정된다. 다른 관계에 이 추정을 옮기지 않는다. 외국법이면 그 표지를 전역 상태로 유지한다. 외국법의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그 내용을 확정한다 | 한국법 → Q-07 / 외국법 → Q-07 / 미확정 → STOP-04 | RULE-03, E-L14, E-L15, E-P04, E-P11 | STOP-04 | +| Q-07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가 | 국제재판관할 근거 |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으면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지,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지, 그 밖의 계약은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본다. 구법 시대의 재판적 법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있으면 통과 | 있음 → Q-08 / 불명 → STOP-12 | E-L13, E-P05 | STOP-12 | +| Q-08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 자료 |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변제기와 중단사유를 확인해 완성 여부를 판정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의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 미완성 → Q-09 / 완성 또는 임박 또는 미확정 → STOP-13 | E-L12 | STOP-13 | +| Q-09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와 이 채권의 분류는 무엇인가 | 도산 사실 | 도산절차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파산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재단채권으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회생이면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과 개시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고,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 도산 없음 → Q-11 /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 → Q-11 / 파산채권 → Q-10 / 회생채권 → Q-10 | RULE-05, E-L22, E-L24, E-L25, E-L28 | STOP-15 | +| Q-10 | 절차채권의 확정 단계와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가 | 도산 사실 | 신고·조사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제기자가 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제기자가 이의자이면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 파산채권액과 분리한다 | 파산 → Q-14(C4 확정청구와 LEAF-11 표지) / 회생 → Q-14(C4 확정청구와 LEAF-12 표지) / 제기주체·단계 미확정 → STOP-15 | E-L23, E-L26, E-L27 | STOP-15 | +| Q-11 | 청구의 형태는 무엇인가 | 청구 형태, 서류 점유 | 금전 지급을 구하면 금전. 제시서류의 인도만 구하면 서류. 금전을 주위적으로, 서류 인도를 예비적으로 구하면 둘 다 거친다. 금전과 서류 인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금전만 → Q-12 / 서류만 → Q-13(C3 표지) / 금전 주위적과 서류 예비적 → Q-12를 거친 뒤 Q-13(C3 표지를 더한다) | E-P07, E-P17, E-L19 | ASK | +| Q-12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이행기, 장래이행의 필요 | §8-2의 관계별 기준으로 이행기를 확정한다. 도래했으면 현재이행. 도래하지 않았으면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기한이 와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가 자료로 확인될 때에만 장래이행으로 간다. 필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도래 → Q-14(C1 현재이행 표지) / 미도래이고 필요 확인 → Q-14(C2 장래이행 표지) / 미도래이고 필요 미확인 → STOP-14 / 이행기 미확정 → STOP-05 | E-L03, E-L18, E-U04 | STOP-05 | +| Q-13 | 서류 인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서류 점유 | 피고가 그 서류를 실제로 수령했고 현재 보유하며, 제시인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별지 목록으로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 갖춤 → Q-14(LEAF-08 또는 LEAF-09 표지) / 별지 미비 → STOP-07 / 점유·포기 미확정 → STOP-07 | E-P07, E-P17 | STOP-07 | +| Q-14 | 청구할 원금과 통화가 확정되는가 | 통화와 표시단위, 원금대장 | 원금대장에 발생액과 각 지급·회수·상계·공제·수수료를 일자·통화·법적 근거·충당 순서와 함께 적고 잔액을 검산한다. 금액은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쓰고 자릿수를 임의로 바꾸거나 반올림하지 않는다. 통화가 둘 이상이면 통화별 블록으로 나눈다. C4 도산 확정 표지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확정할 채권액을 산출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그 금액에서 분리한다. C3 서류 인도 표지만 있어 계산할 금액이 없으면 산출을 생략하되 그 사유를 한 줄로 남긴다 | 단일 통화 확정 → Q-15 / 복수 통화 확정 → Q-15(복수 통화 표지) / 계산할 금액 없음 → Q-15(사유 한 줄 기재) / 미확정 → STOP-10 | RULE-02, E-U05, E-L26 | STOP-10 | +| Q-15 |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 구조는 무엇인가 | 약정이율, 준거법 표지, 장래이행 표지, 기산일 | §8-3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법의 지연이율 하나만 쓰고 특례법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한국법이면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을 먼저 보고, 없으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을 고른 뒤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붙인다.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만 쓴다.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특례법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한국법 현재이행에서는 §8-2로 확정한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지도 판정해 표지로 남긴다. 기산일이 송달일보다 뒤이면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한 구간만 쓴다.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는 §8-3의 네 게이트마다 해당 없음 사유를 한 줄씩 남기고 통과한다 | 확정 → Q-16(기산일 위치 표지 포함) / 계산할 금액 없음이 한 줄씩 기재됨 → Q-16 | RULE-04, E-L03, E-L04, E-L20, E-L21 | 약정이율 미확정이면 ASK | +| Q-16 | 어느 LEAF로 조립하는가 | 앞 노드가 남긴 표지 전부 | 표지를 다음 순서로 읽어 LEAF 하나를 고른다. C4 도산 확정 표지가 있으면 파산은 LEAF-11, 회생은 LEAF-12,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LEAF-13. C3 서류 표지만 있으면 LEAF-08, C1과 C3이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있으면 LEAF-09.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원인으로 함께 구하면 LEAF-10. 그 밖의 금전청구는 C2 장래이행 표지가 있으면 한국법은 LEAF-04, 외국법은 LEAF-05. C1 현재이행이면 외국법은 LEAF-03, 한국법이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LEAF-06, 한국법이고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LEAF-02, 나머지 한국법은 LEAF-01. 복수 통화 표지는 LEAF-02 밖의 금전 LEAF에서는 LEAF를 바꾸지 않고 FORM-05로 감싸는 직교 표지로 읽는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라는 표지가 있으면 LEAF-01과 LEAF-02의 2단 문형 대신 단일 구간 문형인 FORM-16으로 조립한다. 보증인이 공동피고이면 위에서 고른 LEAF에 LEAF-07을 겹쳐 조립한다. 복수 원고·복수 피고·복수 건은 LEAF를 바꾸지 않고 FORM-15의 조립 단계에서 처리한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 LEAF-08 / LEAF-09 / LEAF-10 / LEAF-11 / LEAF-12 / LEAF-13 | RULE-06, RULE-07 | 표지 충돌 시 위 순서를 따른다 | + +측면 분기 복귀: STOP-04·STOP-05·STOP-06·STOP-07·STOP-10·STOP-11·STOP-12·STOP-13·STOP-14는 입력을 보완한 뒤 각각 Q-06·Q-12·Q-01·Q-13·Q-14·Q-05·Q-07·Q-08·Q-12로 되돌아간다. STOP-15는 분류를 확정한 뒤 Q-09로 되돌아간다. STOP-08은 청구권 불성립을 확인하는 종결 STOP이며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에 관한 새 자료가 나오면 Q-04에서 다시 시작한다. STOP-01·STOP-02·STOP-03·STOP-09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넘기는 종결 STOP이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구분 | 규칙 | 근거 ID | +|---|---|---| +| 현재이행 |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 기본 형태이며 소송 전 구간 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 이율의 2단 구조를 쓴다. 다만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 청구(소장 송달이 반환 최고를 갈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는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 구조를 쓰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율] 하나만 쓰는 단일 구간 문형(FORM-16)으로 간다 | RULE-04, E-L03, E-L20 | +|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촉진 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 E-L18, E-L20 | +| 서류 인도 | 청구권 관문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되고 피고가 제시서류를 실제로 수령해 보유하며 반환청구권 포기가 없을 때 쓴다.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E-P07, E-P17 | +| 도산채권 확정 | 파산채권·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수계한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는 주문을 쓴다.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 RULE-05, E-L23, E-L27 | +| 도산 중 이행 |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통상의 이행 주문을 유지한다 | E-L24, E-L28 | +| 선택적 병합 | 같은 금액을 계약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 두 청구의 금액을 같게 하고 원인별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는다 | E-L19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다. 금전과 제시서류 인도가 대표적이며, 다른 법률원인의 금전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일 수도 있다 | E-L19, E-P07 | + +## 6. 당사자 구조 + +| 코드 | 원고 | 피고 | 표현 규칙 | 근거 ID | +|---|---|---|---|---| +| A | 지정은행·매입은행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매입한 지정은행에 상환할 확약을 진다. 같은 법인의 다른 나라 지점은 별개 은행으로 보므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이 여럿이면 원고별 금액을 나누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E-U01, E-U04, E-P08, E-P11 | +| B | 수익자 | 개설은행 | 개설은행의 결제 확약에 기한 청구.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E-U04, E-P13 | +| C | 수익자·지정은행 | 확인은행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별개의 독립한 확약을 진다. 개설은행과 공동피고로 할 때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 RULE-06, E-U04 | +| D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 보증인 |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결제대금 구상.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보증인이 있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대하여"를 쓴다 | E-L11, E-P15 | +| E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개설대금·예치금 반환. 개설의뢰인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 거절이나 예치금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 E-P15 | +| F | 매입은행 | 수익자, 보증인 | 수출환어음매입약정에 따른 환매채무. 보증인 처리는 D와 같다 | E-L11, E-P03 | +| G | 지정은행(재매입은행) | 비지정은행 |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연지급신용장을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대가 지급이 만기 전이면 재매입약정이 적용된다 | E-P16 | +| H | 보증신용장 수익자 | 발행인, 확인인 | 편입규칙이 ISP98인지 UCP 600인지 먼저 확정하고 요구서류·demand 문언·만기·제시장소를 그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상업신용장 문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E-U09, E-U01 | +| I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 | 원화 채권. 매입은행은 부대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조사할 의무를 질 뿐 실질적 조사의무는 없다. 표현은 A와 같다 | E-P01 | +| J | 지정은행·매입은행 | 상환은행 | 상환수권과 신용장에 편입된 상환규칙에 따른 은행간 상환청구.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환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상환은행이 상환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A)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A와 J를 함께 구할 때에는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상환규칙의 개별 조항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5, E-U12 | +| 승계 | 채권양수인·대위변제자·합병 후 법인 | 위 각 피고 | Q-05를 통과한 범위에서만 원고를 바꾸고 청구범위를 다시 계산한다. 대금수익만 양수한 경우와 신용장상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를 구별한다 | E-U08, E-L07 | +| 도산 | 파산채권자·회생채권자 또는 이의자 | 이의자 전원 또는 그 채권자 | 이의의 소의 원·피고는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정해진다. 수계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다 | E-L23, E-L27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대상 | 특정 요소 | 규칙 | 근거 ID | +|---|---|---|---| +| 외화 금전 | 통화 명칭과 금액 | "미합중국 통화 [원금]달러"와 같이 통화 명칭과 단위를 붙여 쓰고, 자릿수는 신용장·환어음·상환청구서의 표시단위를 그대로 따른다. 통화별 최소단위 일반 기준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2 | +| 원화 금전 | 금액 | "[원금]원" | RULE-02 | +| 복수 통화 | 통화별 블록 | 통화마다 원금·기산일·이율을 갖춘 블록을 따로 두고 통화 간에 합계를 내지 않는다 | RULE-02 | +| 원화 선택청구 | 산정 환율과 기준일 | 확정 원화 금액을 주문에 적고 산정에 쓴 환율과 기준일은 청구원인에 밝힌다.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환산 지급 부가문은 쓰지 않는다 | E-L01, E-P09, E-P10 | +| 제시서류 | 별지 목록 |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를 별지 목록에 적어 주문만으로 대상이 식별되게 한다 | E-P07 | +| 도산채권 | 채권 종류·액수·순위 | 확정 주문에는 채권액을 적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일반 파산채권액에서 분리한다 | E-L26 | +| 이율 구간 | 시기와 종기 | 구간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닫힌 구간으로 쓴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앞 구간을 두지 않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한 구간만 쓴다 | RULE-04, E-L20 | + +## 8. 금전 계산 + +### 8-1. 변수 사전 + +| 변수 | 현행 값과 정의 | 근거 ID | +|---|---|---| +| [상사법정이율] |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은행의 신용장 개설·확인·매입·상환·예치금 수령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로서 기본적 상행위이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 E-L08, E-L09, E-L10 | +| [민사법정이율] | 연 5%.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만 쓴다 | E-L02 | +| [소촉법이율] | 연 12%.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E-L20, E-L21 | +| [약정이율] | 여신거래약정·매입약정·재매입약정·보증약정이 정한 지연배상 이율. 법령 제한을 넘지 않고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될 때에만 법정이율에 우선한다 | E-L04 | +| [준거법상지연이율] |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 그 법이 정하는 지연이율. 확인 전에는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한다 | E-P02, E-P10 | +| [적용지연이율] | 위 다섯 변수 중 §8-3의 게이트를 거쳐 그 구간에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의 이율 | RULE-04 | +| [기산일] | §8-2의 관계별 지체 개시일 | E-L03 | + +### 8-2. 관계별 원금과 이행기 + +| 관계 | 원금 | 이행기와 기산일 | 근거 ID | +|---|---|---|---| +| A | 상환대금(결제·매입한 금액) | 신용장 문언이 정한 상환기일. UCP 600이 편입된 경우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매입하고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상환하며 그 상환은 만기에 이루어진다. 기한부·연지급이면 만기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일람지급이고 신용장에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상환청구가 개설은행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되, 신용장 문언·상환수권 문언과 상환청구 도달 기록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05로 보낸다. 개설은행이 그 전에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거절통지 도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3, E-U04, E-L03 | +| B | 결제대금 | 신용장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 그 밖에는 A와 같다 | E-U04, E-L03 | +| C | 확인은행의 확약 금액 | 확인은행 자신의 확약 문언이 정한 결제기일. 개설은행의 기일을 옮기지 않는다 | E-U04 | +| D | 개설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결제대금 | 여신거래약정이 정한 결제기일의 다음 날. 약정이율의 존재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 E-L04 | +| E | 예치금·개설대금 | 신용장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반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며, 이때에는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므로 2단 이율 구조를 쓰지 않고 FORM-16으로 간다 | E-L03, E-P15 | +| F | 매입대금(개설은행이 상환을 거절한 부분) | 매입약정이 정한 환매청구일의 다음 날. 매입약정이 환매사유 발생일 자체를 이행기로 정한 문언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절통지 접수일의 다음 날을 쓴다 | E-L03, E-L04 | +| G | 재매입대금 | 재매입약정이 정한 반환기일의 다음 날 | E-P16 | +| H | 보증신용장 확약 금액 | 편입규칙과 신용장 문언이 정한 지급기일 | E-U09 | +| I | 내국신용장 환어음 금액(원화) | 신용장 문언 또는 환어음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 지급기일 문언이 없으면 관계 A와 같이 판정하고,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E-L03 | +| J | 상환수권 금액 | 상환수권과 편입된 상환규칙이 정한 상환기일의 다음 날. 상환규칙의 개별 기일 조항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U05, E-U12 | +| 수익자 대 매입은행 | 매입대금 |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시기이며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옮기지 않는다 | E-P12, E-U03 | + +### 8-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제시서류 인도 단독, 도산채권 확정)에도 이 표는 한 줄씩 판정해 남긴다. + +| 게이트 | 판정 | 결과 | 근거 ID | +|---|---|---|---| +| 게이트 1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현재이행이면 본문이 적용되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면 단서로 배제 | 현재이행은 2단 이율. 다만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면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단이 아니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한 구간만 쓴다(FORM-16). 장래이행은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적용지연이율] 하나만. 서류 인도 단독과 도산채권 확정은 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며, 도산 중이라도 재단채권·공익채권 이행청구로 전환되면 현재이행으로 이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 E-L18, E-L20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그 채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가, 있다면 [소촉법이율] 이상인가 |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전 기간 약정이율 하나만(FORM-03).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FORM-01). 없으면 상행위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2단(FORM-01). 서류 인도 단독과 도산채권 확정은 해당 없음이며, 도산채권 확정에서는 약정이율이 채권액 산정의 요소로만 쓰인다 | E-L04, E-L10, E-L20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피고에 대한 파산·회생절차가 있는가, 이 채권은 절차채권인가 | 파산채권은 LEAF-11, 회생채권은 LEAF-12로 전환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LEAF-13으로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해당 없음 | RULE-05, E-L25, E-L26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피고가 여럿인가, 그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는 무엇인가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FORM-07). 개설은행·확인은행·복수 매입은행은 각자 독립한 확약이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FORM-09).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대·공동 표기를 쓰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이면 해당 없음 | RULE-06, E-L11, E-U04 | + +보조 게이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게이트 1과 게이트 2를 적용하지 않고 [준거법상지연이율] 하나만 쓴다(FORM-03)(E-L20, E-P02, E-P10). 2019. 6. 1.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으면 전 기간 종전 이율, 종결되지 않았으면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소촉법이율]로 나눈다. 그날 이후에 제기하는 사건에는 이 역사 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E-L21).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특례법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이율을 낮추지 않는다(E-L20, E-P16). + +## 9. 병합·후속 항목 +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복수 건 |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같은 통화의 여러 건을 구하면 합계 원금과 건별 원금·기산일을 하나의 블록에 담는다(FORM-02). 건마다 별항으로 나누지 않는다 | RULE-02 | +| 복수 통화 | 통화별로 블록을 만들어 반복한다(FORM-05). 통화 간 합계를 내지 않는다 | RULE-02 | +| 복수 원고 | 원고별 수령자 블록을 만들고 마지막에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FORM-08) | RULE-06 | +| 복수 피고 |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피고는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FORM-09).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FORM-07을 쓴다 | RULE-06, E-L11 | +| 선택적 병합 | "선택적으로," 뒤에 같은 금액의 다른 법률원인 주문을 붙인다(FORM-11). 원인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그대로 다르게 적고, 금액은 같게 하여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게 한다. 청구원인 설명을 괄호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 E-L19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제1 예비적으로," "제2 예비적으로,"로 순위를 붙인다(FORM-12) | E-L19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일부 패소가 예상되어도 청구취지에서는 전부 부담으로 적는다 | E-L16 | +| 가집행 | 이행을 명하는 항의 번호를 특정해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채권확정 주문에는 붙이지 않는다 | E-L17, RULE-07 | +| 상환이행 | 신용장대금 지급과 서류 인도는 상환관계가 아니므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문구를 쓰지 않는다. 확인된 별도 약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로 한다 | RULE-01, E-P07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CHECK-ID 열은 그 LEAF로 만든 주문이 출력 직전에 통과해야 하는 §14의 검사 목록이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단일 통화, 약정이율이 없거나 [소촉법이율] 미만 |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FORM-01 단일 건 또는 FORM-02 복수 건, 기산일이 그보다 뒤이면 FORM-16,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4, E-L10,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2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복수 통화 표지 | FORM-05, 그 안에 통화마다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16,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통화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RULE-02, E-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3 | Q-16에서 C1 현재이행, 준거법이 외국법 | FORM-03,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준거법상지연이율] | RULE-03, E-P02, E-P10, E-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4 | Q-16에서 C2 장래이행, 한국법,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FORM-04,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이행기] [적용지연이율] | E-L18,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5 | Q-16에서 C2 장래이행, 준거법이 외국법,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FORM-04,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이행기] [준거법상지연이율] | E-L18, E-P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6 | Q-16에서 C1 현재이행, 한국법, 유효한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 | FORM-03, 복수 통화 표지가 있으면 FORM-05로 감싼다, 원화 선택청구를 하면 그 블록을 대신하는 FORM-06(택일),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통화별 [통화] [원금] [기산일] [약정이율] | E-L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7 | Q-16에서 보증인이 공동피고이고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됨. 금전 LEAF 위에 겹쳐 조립 | FORM-07,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 그리고 FORM-15 | [피고명] [보증인명] [보증한도]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보증최고일] | E-L05, E-L11, E-P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8 | Q-13에서 C3 표지를 받아 Q-14·Q-15를 거친 제시서류 인도 단독 청구 | FORM-10, 그리고 FORM-15 | [피고명] [원고명] [별지목록] | E-P07, E-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2와 Q-13을 모두 거친 금전 주위적·서류 예비적 청구 | FORM-12,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과 FORM-10, 그리고 FORM-15 | 금전 블록 변수 전부와 [별지목록] | E-L19, E-P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16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법률원인으로 함께 구함 | FORM-11, 그 안에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16, 그리고 FORM-15 | 원인별 [기산일] [적용지연이율]과 공통 [원금] | E-L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1 | Q-10에서 파산채권으로 분류되고 절차 단계와 제기주체가 확정되어 Q-14에서 채권액을 산출함 | FORM-13,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파산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E-L25, E-L26, E-L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2 | Q-10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절차 단계와 제기주체가 확정되어 Q-14에서 채권액을 산출함 | FORM-14, 그리고 FORM-15 | [원고명] [피고명] [채무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E-L22, E-L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3 | Q-09에서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으로 분류되어 이행청구를 유지 | FORM-01 또는 FORM-02 또는 FORM-03 또는 FORM-04 또는 FORM-16, 선택 FORM-05, 선택 FORM-08, 선택 FORM-09, 그리고 FORM-15 | 금전 블록 변수 전부와 [채권분류근거] | E-L24, E-L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역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적힌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이고 13개 전부에 FORM이 지정되어 있으며 CHECK-ID 열도 13행 모두 비어 있지 않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의 16개이고 16개 전부가 위 표의 최소 한 LEAF에서 지정된다. 종결 STOP인 STOP-01, STOP-02, STOP-03, STOP-08, STOP-09는 FORM을 갖지 않는다. + +## 11. 표준 문형 + +문형은 완결 주문이 아니라 원자 문장 블록이다. 블록을 만든 뒤 반드시 FORM-15의 조립 절차를 거쳐 항 번호와 부수 항을 붙인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변수로만 쓰고 값을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현행 값으로 치환한 가상 예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9,457.46달러 및 이에 대한 202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금전 원자블록. 단일 원금, 단일 기산일, 소송 전 구간과 송달 후 구간의 2단 이율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장래이행인 경우,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인 경우,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여서 앞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FORM-16) | RULE-04, E-L20 | +| FORM-02 | 금전 원자블록. 같은 통화의 복수 원금과 건별 기산일 | FORM-01의 변수에 더하여 [합계원금]과 건별 [원금n] [기산일n]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합계원금] 및 그중 [원금1]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원금2]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건별 원금의 합이 [합계원금]과 다른 경우, 통화가 서로 다른 건을 한 합계로 묶는 경우 | RULE-02, RULE-04 | +| FORM-03 | 금전 원자블록. 전 기간 단일 이율. 준거법이 외국법이거나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인 경우 | [통화]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이율] 구간을 덧붙이는 것, 준거법상 이율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국 이율을 대입하는 것,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을 넘는 경우 | E-L04, E-P02, E-P10 | +| FORM-04 | 금전 원자블록. 장래이행.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에만 | [통화] [원금] [이행기] [적용지연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하면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L18, E-L20 | +| FORM-05 | 통화별 반복자. 통화가 둘 이상인 청구. 문장을 만들지 않고 통화별 블록을 각 항으로 나열하는 순수 반복자이다 | 통화별 [통화n] [원금n] [기산일n] [적용지연이율n] [소촉법이율] | (통화마다 FORM-01·FORM-02·FORM-03·FORM-04·FORM-16 중 하나로 기간과 이율이 모두 전개된 완결 문장을 만들어 별개의 항으로 나열한다. 두 통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1] [원금1] 및 이에 대한 [기산일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2] [원금2] 및 이에 대한 [기산일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통화가 다른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 묶는 것, 한 통화의 이율·기산일을 다른 통화 블록에 적용하는 것, 각 항에 기간과 이율을 전개하지 않고 다른 블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 | RULE-02 | +| FORM-06 | 외화채권에 대한 원화 선택청구 블록. 그 채권의 외화 청구 블록을 대신해 쓰며 함께 쓰지 않는다. 이율 구간은 그 채권이 따르는 금전 원자블록(FORM-01·FORM-03·FORM-16)의 구간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 [원화금액]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그리고 주문에는 쓰지 않고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산정기준일] | (2단 구간 경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화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단일 구간 경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화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외화 청구와 원화 선택청구를 한 항에 함께 넣는 것, 같은 채권에 대하여 외화 청구 항과 원화 선택청구 항을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함께 두는 것, 강제집행 불능을 조건으로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을 명하게 하는 것, 산정 환율과 기준일을 밝히지 않는 것 | E-L01, E-P09, E-P10 | +| FORM-07 | 보증인 블록.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 [피고명] [보증인명] [통화] [보증한도] [원금] [기산일] [적용지연이율] [소촉법이율] [보증최고일] | (한도가 없거나 원금 이상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도가 원금보다 작을 때)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은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보증인명]은 피고 [피고명]과 연대하여 [통화] [보증한도] 및 이에 대한 [보증최고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지연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보증약정 문언과 주채무의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증인에게 구하는 것, 한도 안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별도로 다시 더하는 것(특약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말줄임표를 남긴 채 출력하는 것 | E-L05, E-L06, E-L11, E-P21 | +| FORM-08 | 수령자 블록. 원고가 여럿인 경우 | 원고별 [원고명n]과 그 금전 블록 | 피고는, 가. 원고 [원고명1]에게 (그 금전 블록의 문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뺀 부분)을, 나. 원고 [원고명2]에게 (같은 방식)을 각 지급하라. | 원고별 금액을 합산해 한 금액으로 쓰는 것, 원고 측에 "연대하여"를 쓰는 것 | RULE-06 | +| FORM-09 | 의무자 블록. 각자 독립한 확약을 지는 피고가 여럿인 경우 | 피고별 [피고명n]과 그 금전 블록 | 원고에게, 피고 [피고명1]은 (그 금전 블록의 문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를 뺀 부분)을, 피고 [피고명2]는 (같은 방식)을 각 지급하라.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 RULE-06, E-U04 | +| FORM-10 | 제시서류 인도 블록 | [피고명] [원고명] [별지목록]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 별지 목록이 없는 경우, 피고의 현재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는 것 | E-P07, E-P17 | +| FORM-11 | 선택적 병합 접속 블록 | 원인별 금전 블록 둘 | (첫 금전 블록의 문장) 선택적으로, (둘째 금전 블록의 문장) | 두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묶는 것, 괄호로 청구원인을 덧붙이는 것 | E-L19 | +| FORM-12 | 주위적·예비적 병합 접속 블록 | 순위별 블록 | 주위적으로, (주위적 블록의 문장) 제1 예비적으로, (제1 예비 블록의 문장) 제2 예비적으로, (제2 예비 블록의 문장) |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양립 가능한 경우 | E-L19, E-P07 | +| FORM-13 | 파산채권 확정 블록 | [원고명] [피고명] [파산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액] |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이의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원고의 파산자 [파산자명]에 대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반 파산채권액에 합산하는 것, 제기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원·피고를 고정하는 것 | E-L25, E-L26, E-L27 | +| FORM-14 | 회생채권 확정 블록 | [원고명] [피고명] [채무자명]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액] |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이의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 원고의 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액]임을 확정한다. | 이행 주문과 가집행 문구, 제기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원·피고를 고정하는 것 | E-L22, E-L23 | +| FORM-15 | 조립 절차. 모든 LEAF가 마지막에 거친다 | 앞 단계에서 만든 블록 목록 | ① 블록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위에서부터 1., 2., 3.의 항 번호를 다시 매긴다. ② 병합 접속 블록이 있으면 그 안의 순위 표시를 유지한 채 하나의 항으로 묶는다. ③ 마지막 실체 항 다음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붙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④ 이행을 명하는 항의 번호만 모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이행 항이 여럿이면 "제○항과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⑤ 채권확정 주문만 있는 사건에서는 ④를 붙이지 않는다. | 항 번호를 고정된 값으로 미리 적는 것, 채권확정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이행 항이 없는데 가집행 항을 붙이는 것 | E-L16, E-L17, RULE-07 | +| FORM-16 | 금전 원자블록. 준거법이 한국법인 현재이행이면서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여서 송달 전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장 송달이 반환 최고를 갈음하는 예치금·개설대금 반환청구가 대표적이다 | [피고명] [원고명] [통화] [원금] [소촉법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 경우(FORM-01),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을 앞에 덧붙이는 것,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장래이행인 경우, 확인된 약정이율을 [소촉법이율]로 갈음하는 것 | RULE-04, E-L03, E-L20 |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내용 | 근거 ID | +|---|---|---| +| 편입되지 않은 규칙 적용 금지 |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하지 않은 UCP·ISP98·URR·eUCP를 청구권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SWIFT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UCP 600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E-U01, E-P14 | +| 청구권 미확인 출력 금지 | 유효기간 안의 일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로 진행하지 않고 STOP-08에서 멈춘다 | E-P03, E-P12, E-P13 | +| 서류심사기간의 변제기 전용 금지 | UCP 600 제14조 b항의 5은행영업일은 서류심사의 최장기간이다. 이를 개설은행·확인은행 채무의 일반 변제기로 쓰지 않는다 | E-U03, E-P12 | +| 집행일 환산 부가문 금지 |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일 현재 고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는 부가문을 쓰지 않는다. 민법 제378조는 채무자의 대용권이고 채권자의 원화 선택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다 | E-L01, E-P09 | +| 준거법 자동 추정 금지 | 준거법 선택이 없을 때 관계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 은행 소재지법"을 대입하지 않는다. 개설은행 소재지법 추정은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상환관계에 한한다 | E-L15, E-P11 | +| 외국법 준거에 특례법 이율 부가 금지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지 않는다 | E-P02, E-P10 | +| 과거 특례이율 상수 금지 |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니면 종전 이율 구간을 출력하지 않는다. 이율은 변수로만 쓴다 | E-L21 | +|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부가 금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 E-L18, E-L20 | +| 근거 없는 연대·공동 표기 금지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 복수 매입은행 사이에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보증인에 대한 연대는 주채무의 상행위성 또는 보증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E-L11, E-U04 | +| 보증한도 이중가산 금지 | 특약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증한도 안에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가 포함된다. 한도 전액에 부수채무를 다시 더해 청구하지 않는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구한다 | E-L05, E-P21 | +| 확정 주문 가집행 금지 | 파산채권·회생채권 확정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E-L17, RULE-07 | +| 도산 일괄전환 금지 | 파산선고·회생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을 확정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재단채권·공익채권·비절차채권은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 E-L24, E-L28 | +| 청구원인 혼입 금지 | 문형에 "부당이득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와 같은 원인 설명을 괄호로 넣지 않는다 | RULE-01 | +| 통화 합산 금지 | 통화가 다른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 묶지 않는다. 금액의 표시 자릿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RULE-02 | +| 승계 단축 금지 | 채권양도·대위·합병을 원고명 교체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금수익 양도와 신용장상 권리 이전을 구별한다 | E-U08 | +| 구법 명칭 금지 | "섭외사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현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은 국제사법과 그 신용장에 실제로 편입된 ICC 규칙이다 | E-L14, E-L15, E-U01 | +| 하급심 일반화 금지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은 하급심 판단이 부정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E-P19 | +| 원인관계 항변 선반영 금지 | 개설의뢰인의 물품 하자 주장이나 개설은행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추가한 하자 주장은 청구취지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 | E-P20, E-P13 | +| 폐지 기관명 사용 금지 | 환율 고시 주체를 적을 때 현존하지 않는 은행명을 쓰지 않는다. 사건별 실제 고시자료로 특정한다 | RULE-02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규칙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대용급부(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2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3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시 지체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4 | 민법 제397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5 | 민법 제429조 제1항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종속채무를 포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6 | 민법 제437조 단서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7 | 민법 제480조·제481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와 법정대위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L08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 적용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09 | 상법 제46조 제8호·제47조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의 기본적 상행위성,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 추정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0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1 | 상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상행위로 인한 다수채무자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2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L13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의무이행지 합의)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L14 | 국제사법 제45조 | 계약 준거법의 명시·묵시 선택과 그 한계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L15 | 국제사법 제46조 |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 특징적 급부자의 일상거소·영업소 소재지법 추정 |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L1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17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판결주문 기재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1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L2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제2항(항쟁 타당 범위의 배제)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E-L2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제2항은 계속 중이고 미종결인 사건에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 |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 E-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 | 회생채권의 범위(개시 전 원인,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회생채권 변제금지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3 | 같은 법 제170조·제171조·제172조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기간·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4 | 같은 법 제179조·제180조 |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에 우선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5 | 같은 법 제423조·제424조·제425조 |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불가, 기한부채권의 변제기 도래 간주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6 |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7 | 같은 법 제462조·제463조·제464조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기간·전속관할·제기주체별 피고·인가 또는 변경 판결,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L28 | 같은 법 제473조·제475조·제476조 | 재단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E-P01 |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 |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부대서류 문면심사 의무, 실질적 조사의무 부정 | 1979.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4275 | 원문대조.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02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준거법,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준거법 | 1997. 5.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34 | 원문대조. 준거법 조문 부분은 구 섭외사법 라벨, 현행은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 +| E-P0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매입의 대가지급성, 담보 목적 보관 후 회수 방편의 매입 결정은 매입이 아님, 위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은행의 보호 배제 | 1997. 8.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96 | 원문대조. 제4차 규칙 시대 사안,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0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외국법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법해석 기준에 따른 확정, 준거법 미명시가 위법이 아님 | 1996. 2.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297 | 원문대조 | +| E-P05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 구법 시대 국제재판관할, 비서류적 조건, 외국법 흠결 시 조리 | 2000. 6.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03 | 원문대조. 관할 부분은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전 법리이므로 현행 제41조를 우선한다 | +| E-P06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와 문언대로의 해석(만기 연장 권한 유보가 아님) | 2000. 5.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25 | 원문대조. 편입규칙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07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특수조건 불성취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포기 특별사정 없는 한), 거절통지 해태와 실권 | 2000. 1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19 | 원문대조 | +| E-P08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 |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은 별개 거래주체, 신용장관계와 어음법관계의 병존, 선적서류 제시는 어음법상 소구요건이 아님 | 2000. 1.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73 | 원문대조. 판시가 인용한 제5차 규칙 제2조 단서는 현행 UCP 600 제3조로 승계 | +| E-P09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 | 1991. 3.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 | +| E-P10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외화채권 환산 기준시 재확인,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특례법 제3조 제1항 불적용, 묵시적 준거법 선택 | 2012. 10.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2022년 개정 전 국제사법 제25조, 현행은 제45조 | +| E-P11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상환관계 준거법은 개설은행 소재지법, 외국법 준거 시 특례법 불적용, 선행 매입은행 상환을 이유로 후행 선의 매입은행 청구 거절 불가 | 2011.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8217 | 원문대조. 인용 조문은 개정 전 국제사법 제26조, 현행은 제46조 | +| E-P12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UCP 600 제2조 매입의 의미와 방법, 일람지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 거절 가능 | 2017.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33 | 원문대조. 지급시기 판시는 매입은행의 수익자 상대 의무에 한한다 | +| E-P1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 보완 제시에도 유효기간 준수 필요,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장상 권리의무 불발생 | 2022. 11.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029 | 원문대조 | +| E-P1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그 신용장 문언에 따른 규칙 적용,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의 매입 대상, 적법한 매입이 아니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 | 2003. 1.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327 | 원문대조. 제5차 규칙 시대 사안, 편입 문언 확인 아래에서만 원용 | +| E-P15 |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음, 특약 없는 개설의뢰인의 점검·통지 의무 부정(대법원 97다16114 판결 변경) | 2002. 2.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72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 | +| E-P16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매입 가능, 재매입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쟁 타당의 의미 | 2008.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641 | 원문대조 | +| E-P17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한정 유효, 조건 성취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의무 없음과 그 경우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 2008. 9.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995 | 원문대조 | +| E-P1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 엄격일치 원칙과 그 완화, 일괄 하자통지 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 | 2009. 1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1912 | 원문대조. 서류심사 실무기준은 현행 ISBP로 보완한다 | +| E-P19 | 서울고등법원 1994. 7. 13. 선고 93나42131 판결(확정) |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지체가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음 | 1994. 7.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9902 | 공식 하급심 원문대조. 상급심보다 제한된 참고가치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E-P20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하자통지 기간 경과 후 새 거절사유 추가 불가, 매입 후 상환청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불가, 위조를 알았던 매입은행의 청구 불가 | 2002.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981 | 원문대조. 제5차 규칙 시대 사안 | +| E-P21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보증한도가 정해진 경우 특약이 없으면 한도 안에 이자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 | 1995. 6.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E-U01 | ICC UCP 600 제1조·제3조 | 신용장 본문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만 적용되고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될 수 있음,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의 지점은 별개 은행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2 | ICC UCP 600 제2조·제12조 | 매입의 정의,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명시 합의가 없으면 결제·매입 의무를 지지 않음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및 E-P12 판시로 이중 확인) | +| E-U03 | ICC UCP 600 제6조·제14조 b항·c항 | 유효기간과 제시장소, 서류심사 최장 5은행영업일, 운송서류 원본 제시는 선적일 후 21일 이내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4 | ICC UCP 600 제7조·제8조·제15조 | 개설은행의 결제 확약과 지정은행 상환 확약(만기 상환), 확인은행의 별도 확약, 일치하는 제시의 결제 의무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5 | ICC UCP 600 제13조 | 은행간 상환 약정, 상환수권은 신용장에 표시된 이용가능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환에 별도 규칙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6 | ICC UCP 600 제16조 | 거절 시 1회 일괄 통지, 제시일 다음 다섯째 은행영업일의 영업종료 시까지, 위반 시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및 E-P07·E-P18 판시로 이중 확인) | +| E-U07 | ICC UCP 600 제10조·제30조·제32조 | 변경은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개산 표현의 10퍼센트 허용오차, 할부 불이행 시 그 할부와 이후 할부의 소멸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원문대조(ICC 공식 라이브러리, 인용 조항 한정) | +| E-U08 | ICC UCP 600 제38조·제39조 |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한 신용장상 권리의 이전과, 신용장이 양도가능이 아니어도 가능한 대금수익의 양도의 구별 | 2007년 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02/BK_0002_04_2017Revision.htm | 제39조는 원문대조, 제38조는 대비 취지만 확인. 개별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E-U09 | ICC ISP98(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 보증신용장이 "subject to ISP98"과 같이 표시한 때에 적용되는 독립적 확약 규칙 | 1998년 제정본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RULES/tfb-isp98-preface.htm | 서문만 원문대조. 발행번호와 개별 규칙 조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E-U10 | ICC eUCP Version 2.1 | 전자기록 단독 제시 또는 종이와의 혼합 제시에 관한 UCP 보충규칙 | 버전 2.1(시행일 미확정) | 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policies-reports/eucp-version-2-1-icc-uniform-customs-and-practice-for-documentary-credits/ | 버전은 ICC 공식 게시로 확인. 시행일은 자료가 엇갈려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 | +| E-U11 | ICC ISBP 821(2023) | UCP 600에 따른 서류심사의 국제표준은행관행 현행판 | 2023년 |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news/dcwn_11July2023071013.htm | 발행 사실과 번호를 ICC 공식 공지로 확인. 개별 항목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E-U12 | ICC URR 725 | 화환신용장에 따른 은행간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 2008년 개정본 | https://iccwbo.org/news-publications/news/icc-updates-bank-to-bank-reimbursement-rules/ | 명칭만 ICC 공식 공지로 확인. 조항 내용은 미확보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편입 요건은 E-U05로 판정한다 | + +원본 기재례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섭외사법 제9조·제11조는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로, 제4차 및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은 그 신용장에 실제로 편입된 규칙으로, 하자통지 7은행영업일은 UCP 600 제14조 b항의 5은행영업일로 각각 대체한다. 폐지된 은행명을 고시 주체로 쓰지 않고, 집행일 환율에 따른 원화 지급 부가문을 쓰지 않으며, 파산채권확정 기재례의 가집행 문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매입대금반환 기재례의 괄호 안 청구원인 설명은 청구원인란으로 옮긴다. 반소 기재례의 규제규약은 현행 명칭과 존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규약명칭] placeholder로 두고 STOP-09로 전환한다. 보증신용장 관계(§6의 H)의 개별 요건과 전용 문형, 그리고 통화별 최소단위의 일반 기준은 편입규칙을 확정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잔여 범위이므로, 확인 전에는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상업신용장 문형과 원거래 문서의 표시단위로 처리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CHECK + +| ID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 +| CHECK-01 | 편입규칙이 확정되었는가 | 신용장 본문의 편입 문구로 규칙과 버전, 수정·배제 조항이 특정되어 있고, 편입되지 않은 규칙을 근거로 삼은 문장이 없다 | +| CHECK-02 | 청구권 관문을 통과했는가 | 확약·지정·확인, 매입의 실질, 유효기간 내 일치 제시, 거절통지와 실권, 사기 인식의 다섯 관문이 모두 판정되어 있고 불성립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 | +| CHECK-03 | 준거법·국제재판관할·원고적격이 관계별로 확정되었는가 | 관계마다 준거법이 따로 적혀 있고 "채권자 소재지" 자동값이 없다. 관할 근거와 승계 범위가 적혀 있다 | +| CHECK-04 | 기산일이 §8-2의 관계별 기준과 일치하는가 | 서류심사기간을 개설은행·확인은행의 변제기로 쓰지 않았고, 확인 후에만 원용할 기산일을 확인 없이 쓰지 않았다 | +| CHECK-05 | 금액과 통화가 검산되었는가 | 원금대장의 잔액과 주문의 원금이 일치하고, 건별 원금의 합이 합계원금과 같으며, 통화 간 합산이 없고 표시 자릿수를 바꾸지 않았다. 같은 채권이 통화만 달리하여 두 항으로 중복 청구되지 않았다. 도산채권 확정 주문의 채권액도 같은 대장으로 검산되었고, 계산할 금액이 없는 청구는 그 사유가 한 줄로 남아 있다 | +| CHECK-06 | 이율 구조가 게이트 판정과 일치하는가 | 외국법 준거 경로에 [소촉법이율] 구간이 없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이며, 2019년 경과 구간을 신규 사건에 출력하지 않았다. 기산일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 청구에 송달 전 구간이 붙어 있지 않고 단일 구간 문형으로 되어 있다 | +| CHECK-07 | 장래이행의 필요가 확인되었는가 | 이행거절·반복 불이행·임의이행 기대 곤란 중 하나가 자료로 확인되어 있고 장래이행 항에 [소촉법이율] 구간이 없다 | +| CHECK-08 | 복수 당사자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보증 관계에만 쓰였고, 복수 원고는 "각 지급하라"로 맺으며, 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한다 | +| CHECK-09 | 보증 청구가 한도와 부수채무를 구분했는가 | 한도 안에 부수채무를 포함시켰고 이중가산이 없으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한도와 분리했고 말줄임표가 남아 있지 않다 | +| CHECK-10 | 조립이 FORM-15를 거쳤는가 | 항 번호가 재계산되었고, 비용 항이 하나이며, 가집행 항이 이행 항의 번호만 지정하고, 완결 주문 블록이 중복 청구를 만들지 않았다 | +| CHECK-11 | 도산 주문이 분류와 절차에 맞는가 | 절차채권과 재단채권·공익채권이 구분되었고, 이의의 소의 원·피고가 실제 제기주체에 따라 정해졌으며, 확정 주문에 가집행이 없고 파산선고 후 이자가 분리되었다 | +| CHECK-12 | 서류 인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별지 목록이 있고 피고의 실제 수령과 현재 보유가 확인되었으며 금전청구와 단순병합하지 않았다 | +| CHECK-13 | 시효가 검토되었는가 | 청구권별 변제기와 중단사유가 적혀 있고 완성 위험이 있는 청구가 확인 없이 출력되지 않았다 | +| CHECK-14 | 출력 위생이 확보되었는가 | 남은 대괄호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하나씩 붙어 있고, 청구원인 문구·과거 이율 상수·구법 명칭·폐지 기관명·집행일 환산 부가문이 없다 | + +### 14-2. STOP + +| 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 또는 전환 목적지 | 재개 노드 | +|---|---|---|---|---| +| STOP-01 | ROUTE | 청구 근거가 물품매매 등 원인관계 채권 | 물품대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 STOP-02 | ROUTE | 환어음 자체의 어음법상 상환청구 | 어음금 청구 규칙으로 전환. 신용장 청구와 함께 구하려면 각 규칙으로 별항을 만든다 | 없음(종결) | +| STOP-03 | ROUTE |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규칙으로 전환 | 없음(종결) | +| STOP-04 | VERIFY | 그 관계의 준거법 미확정 | 신용장과 각 약정의 준거법 조항, 각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외국은행 국내지점 여부. 확인 불가 시 [준거법]과 [준거법상지연이율] placeholder로 두고 질의하며, 외국법 내용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일반 법해석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점을 알린다 | Q-06 | +| STOP-05 | VERIFY | 이행기 미확정 | 신용장의 지급기일 문언, 서류 송부·도달 기록, 거절통지, 만기통지, 결제전표, 각 약정의 기일 조항. 확인 불가 시 [기산일] placeholder | Q-12 | +| STOP-06 | CURE | 편입규칙·버전·제시 매체 미확정 | 신용장 원문과 변경장의 편입 문구, SWIFT 필드, 수정·배제 조항. 확인 불가 시 [편입규칙]과 [규칙버전] placeholder를 두고 규칙 의존 판단을 보류한다 | Q-01 | +| STOP-07 | CURE | 서류 인도 청구에 별지 목록이 없거나 점유·포기가 미확정 | 서류명·번호·발행일·통수, 실제 수령 은행, 현재 보유자, 반환청구권 포기 유무 | Q-13 | +| STOP-08 | HARD | 청구권 불성립. 유효기간 내 일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되거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거나, 원고가 위조·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고가 그 관계에서 확약을 지지 않는 경우 | 주문 생성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알린다. 사용자 선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제시·보완 제시·거절통지·사기 인식에 관한 새 자료가 나오면 다시 판정한다 | 자료 보완 시 Q-04 | +| STOP-09 | ROUTE | 금융기관 규제조치의 무효확인 또는 해제 청구 | 확인의 소 또는 작위청구 규칙으로 전환. 원본 기재례의 규약 명칭은 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규약명칭]으로 두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없음(종결) | +| STOP-10 | CURE | 통화·금액·현재 유효 신용장 금액 또는 만기 미확정 | 신용장과 변경장, 인출 기록, 환어음, 상환청구서, 결제·회수 내역. 원금대장을 채운 뒤 잔액을 검산한다 | Q-14 | +| STOP-11 | VERIFY | 원고적격·승계 미확정 | 양도 대상과 통지·승낙, 대위 원인과 변제액, 합병 등 포괄승계 증명 | Q-05 | +| STOP-12 | VERIFY | 국제재판관할 불명 | 관할합의 조항, 의무이행지,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 Q-07 | +| STOP-13 | VERIFY |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임박 또는 자료 부족 | 변제기, 재판상 청구·승인·압류 등 중단사유, 준거법상 시효기간. 법률가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한다 | Q-08 | +| STOP-14 | VERIFY | 만기 미도래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음 | 이행거절 표시, 반복 불이행,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자료. 확인될 때까지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Q-12 | +| STOP-15 | TRANSFORM |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가 있으나 채권 분류 또는 절차 단계·제기주체가 미확정 |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 신고·이의 주체, 조사확정재판 신청인과 결정, 이의의 소 제기자, 계속 중 소송의 유무와 수계 여부, 제소기간 | Q-09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b231b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2.md @@ -0,0 +1,361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사건키 |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 +| 적용범위 | 신용카드업자(합병 등 포괄승계인, 채권양수인 포함)가 신용카드회원·가족회원·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연대보증인·상속인·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연회비·수수료)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여기에 병합되는 위조·허위매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확정판결 후속 청구(시효중단 이행 재소·확인소송,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 +| 제외(전환) |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STOP-R1), 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 직불·선불카드 및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STOP-R2)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집 422~424쪽(기재례 4건, 참조판례 5건). 과거 판본이므로 이율·날짜·문언은 채택하지 않고 제13절 근거로 대체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문서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제4절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트리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청구행 배열을 만든다(RULE-02). Q-28에서 청구행마다 LEAF를 고르고, 제10절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며, 제11절의 FORM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제14절의 CHECK-00과 해당 LEAF의 예외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노드가 ASK 또는 STOP을 지시하면 제14절의 STOP 목록이 정한 행동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당사자명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 이름은 제11절의 변수 사전과 같게 쓰고,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으로만 쓴다. 이 문서가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근거는 사건 자료로 확인되기 전에는 규칙으로 쓰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피고나 해당 금액을 청구에서 뺀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금전 이행청구 단일 골격) 본안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이행청구 문장으로 구성한다. 청구원인, 계약 경위, 약관 조문,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SRC-53). 확인청구는 LEAF-10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53, SRC-21, SRC-23. +- RULE-02 (청구행 구조) 이 사건은 원고 지위, 피고, 법률관계, 상품, 이율, 기산일이 서로 다른 축으로 동시에 성립하므로 하나의 결론 노드로 축약하지 않는다. 트리는 청구행 배열을 만든다. 청구행 하나는 피고 1인, 법률관계 1개, 원금 1개, 기산일 1개, 이율 구성 1개, 중첩상한 정보로 이루어진 최소 단위이고, 법률관계와 이율 구성과 기산일이 모두 같은 청구행만 합산한다. 청구행마다 LEAF가 하나씩 대응하고, 렌더링은 피고별 항으로 한다. 근거: SRC-53, SRC-11. +- RULE-03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금전 청구행은 Q-21(도산), Q-22와 Q-23(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Q-26(복수채무자 부담구조와 중첩상한)을 반드시 통과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특례이율을 낮추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 RULE-04 (부담구조 표현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보증(SRC-10),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부부의 일상가사 연대(SRC-30, 확인 후에만 원용)에만 쓴다.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SRC-11)와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부진정연대에만 쓴다. 상속인에 대한 분할청구는 각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SRC-57, SRC-58, SRC-31). 근거 없이 표현을 고르지 않는다. +- RULE-05 (원금 특정의 전제) 청구 원금은 Q-06, Q-07, Q-08, Q-09, Q-10의 공제 판정과 Q-11의 충당 계산을 마친 뒤에만 확정된다. 신용카드업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용분, 이의제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금액, 할부항변이 통지된 잔액, 변제·취소·환급으로 소멸한 부분은 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06, SRC-07, SRC-33, SRC-52, SRC-50. +- RULE-06 (시적 구분과 시효)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SRC-08, SRC-42),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다(SRC-09). 시효는 채권 항목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SRC-51).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으므로(SRC-22),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확인한 뒤에만 청구한다. 이율·조문·양식의 신구 구분은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으로 판정하고 발생일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SRC-02). +- RULE-07 (입력 원본의 역사적 요소 배제) 기재례의 연 19퍼센트·15퍼센트·18퍼센트 구간 이율, 뒤섞인 구간 날짜, "연 1.9%" 오기, "20○○" 공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라는 비문, 복수 피고인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은 단복수 불일치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과거 수치를 상수로 넣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14, SRC-15.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지위 | 필수 | 신용카드업자 / 합병 등 포괄승계인 / 채권양수인 | 여신전문금융업 허가·등록, 합병등기부, 채권양도계약서 | ASK(Q-02) | +| 신용카드 해당 여부 | 필수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그 밖 | 카드 발급계약서 | 신용카드가 아니면 STOP-R2 | +| 채권 항목 구성 | 필수 |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연회비, 수수료 각 잔액 | 채권명세서, 거래내역 | ASK, [원금] 자리표시자 | +|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 필수 | 대부금(단기·장기카드대출) / 대부금 아님(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 | 상품 약관, 거래내역 | STOP-V9 | +| 편입 약관과 계약·갱신 시기 | 필수 | 약관 명칭, 판본, 편입일, 갱신일 | 이용계약서, 약관 교부·설명 확인서 | STOP-V9 | +| 약정 연체이자율과 부과기초 | 필수 | 항목별 연 퍼센트, 부과기초(원본만 / 원본과 수수료 / 그 밖), 무약정 | 편입 약관 해당 조, 이용계약서 | [약정연체이율] 자리표시자 + ASK, STOP-V9 | +| 지연배상금 기산일 | 필수 | 항목별 날짜 | 채권명세서, 기한이익상실 통지 도달 증빙 | [기산일] 자리표시자 + ASK | +| 기한이익 상실 정보 | 필수 | 당연상실 / 통지상실과 통지 도달일 / 미상실 | 약관 해당 조, 통지서와 도달 증빙 | STOP-V8 | +| 부정사용 정보 | 조건부 | 분실·도난 통지일, 위조·변조 여부,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여부, 명의도용 여부, 회원의 고의·중과실 서면계약과 계약서 기재 사유 | 신고 접수 기록, 조사 결과, 계약서 | STOP-V2 | +| 이의제기 정보 | 조건부 | 이의제기 대상 금액, 조사 완료 여부 | 이의 접수·조사 종결 통지 | STOP-V2 | +| 할부항변 정보 | 조건부 | 항변 통지 여부와 도달일, 회차별 할부가격, 잔여 할부금 | 항변 통지 서면, 할부거래 내역 | STOP-V2 |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 필수 | 입금일과 금액, 매출취소·환급 내역, 약정 충당순서 유무 | 입출금 내역, 약관 충당 조항 | STOP-V10 | +| 피고 유형 | 필수 | 본인회원 / 가족회원 / 법인회원 / 지정사용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배우자 / 가맹점 / 부정사용자 | 회원가입계약, 가족카드 신청서,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 ASK(Q-14) | +| 가족카드 정보 | 조건부 |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의 표시,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의 편입 여부 | 가족카드 신청서, 편입 약관 | STOP-V11 | +| 보증 계약 정보 | 조건부 | 계약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 여부,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여부, 보증범위, 보증채무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보증서 원본, 최고서와 도달 증빙 | STOP-V5 | +| 상속 정보 | 조건부 | 사망일, 선순위 상속인 전원, 포기·한정승인 심판과 확정 여부, 배우자 유무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심판문 | STOP-V7 | +| 도산 정보 | 피고별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절차개시·인가·폐지 / 파산선고 / 면책확정 및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사실 | 법원 결정문, 채권자목록, 사건 조회 결과 | STOP-V1 | +| 채권양도 정보 | 조건부 | 양도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유무, 양수인의 자격 | 양도계약서, 내용증명과 도달 증빙, 등록증 | STOP-V3 | +| 시효 정보 | 항목별 필수 |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 중단 사유와 시점, 확정판결 유무와 확정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 | 거래내역, 확정판결문, 승인 서면 | STOP-V6 | +| 불법행위 정보 | 조건부 | 피고별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총손해, 회수액, 계약채권과 겹치는 범위 | 수사기록, 매출전표, 정산 내역 | STOP-V12 |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조건부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 주문 전 항의 문언, 확정 후 변제 내역 | 판결정본, 확정증명 | STOP-V13 | +| 절차 선택 | 필수 | 소장 / 지급명령 | 채무자 주소와 송달 가능성 | 소장으로 진행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은 각각 살아 있는 분기를 발화한다. 아래 유형코드는 Q-00과 Q-01과 Q-05가 그대로 입력으로 소비한다. + +| 어절 | 발화 노드 | 유형코드와 내용 | +|---|---|---| +| 신용카드 | Q-01 | K1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SRC-03) → Q-02로 진행. K2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SRC-04) → Q-02로 진행. K3 직불카드·선불카드 → STOP-R2. K4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이나 단순 대여금 → STOP-R2 | +| 이용대금 | Q-05 | T1 일시불 구매대금. T2 할부 구매대금. T3 단기카드대출. T4 장기카드대출. T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 T6 연회비와 수수료. T7 위조·허위매출로 지급된 매출대금 상당 손해. T1과 T2와 T5와 T6은 대부금이 아니고, T3과 T4는 대부금이다(Q-22의 상한 경로가 갈린다) | +| 청구 | Q-00 | C1 회원에 대한 이행청구. C2 가족회원·지정사용자·배우자·연대보증인 병합 이행청구. C3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 C4 양수금 이행청구. C5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C6 확정판결 후속 청구. C7 독촉절차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측면 분기인 Q-29와 Q-30과 Q-31과 Q-32와 Q-33은 표지를 세운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고, 최종 선택은 Q-28의 디스패처가 한다. Q-21은 진입한 노드를 복귀표지로 기억했다가 그 자리로 되돌린다. + +- Q-00 (Root) 청구 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 지위, 청구 목적, 제3절 유형코드 | C1 또는 C2 또는 C3 또는 C4이면 Q-01로. C5이면 Q-29로. C6이면 Q-31로. C7이면 Q-01로 진행하고 Q-27에서 독촉절차로 갈린다.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이면 STOP-R1 | SRC-53 | ASK. +- Q-01 (신용카드 게이트) 청구채권이 신용카드 또는 그 부대업무에서 나왔는가 | 카드 종류, 채권 항목 구성 | K1 또는 K2이면 Q-02로. K3 또는 K4이면 STOP-R2 | SRC-03, SRC-04 | ASK. +- Q-02 (원고 지위) 원고는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신용카드업자 본인 또는 합병 등 포괄승계인이면 Q-05로. 채권양수인이면 Q-03으로 | SRC-12 | ASK. +- Q-03 (양도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채권양도 정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Q-04로.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 청구의 요건이 아니며,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질 때에만 별도로 확인한다. 통지·승낙이 모두 없으면 STOP-V3 | SRC-12 | STOP-V3. +- Q-04 (양수 자격) 양수한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가 |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채권양도 정보 | 대부금(T3 또는 T4)이면 양수인이 시행령이 정한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Q-05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4로.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T1, T2, T5, T6)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Q-05로 | SRC-16 | STOP-V4. +- Q-05 (상품별 항목 분류) 청구채권을 상품별로 나누었는가 | 채권 항목 구성, 편입 약관 | 제3절의 T1부터 T7까지 중 해당 유형을 항목마다 붙이고, 항목별로 원금·이율·기산일·부과기초를 따로 관리한다. 분류가 되면 Q-06으로 | SRC-03, SRC-04 | ASK. +- Q-06 (분실·도난 사용분) 카드의 분실·도난 통지가 있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분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분도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다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 있고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부분은 원금에 넣을 수 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넣을 수 없다. 판정이 끝나면 Q-07로, 범위가 미확정이면 STOP-V2 | SRC-06, SRC-07 | STOP-V2. +- Q-07 (위조·변조 및 해킹 등 사용분)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또는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이 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이 두 유형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므로 원금에서 뺀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취지의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되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른 부분을 원금에 넣을 수 있으며, 이때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유만 해당한다. 계약서에 적힌 사유는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판정이 끝나면 Q-08로, 증명이나 계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빼고 Q-08로 | SRC-06, SRC-07, SRC-26 | STOP-V2. +- Q-08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분이 있는가 | 부정사용 정보 | 이 유형은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되 회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조문 자체가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만 원금에 넣는다. 서면계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은 위조·변조와 해킹 등 유형에만 적용되므로 이 유형에 끌어 쓰지 않는다. 판정이 끝나면 Q-09로 | SRC-06, SRC-07 | STOP-V2. +- Q-09 (이의제기) 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 이의제기 정보 | 이의가 제기된 금액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조사 완료 전에는 원금에 넣지 않는다. 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따라 넣고 Q-10으로, 조사 진행 중이면 그 금액을 빼고 Q-10으로 진행하거나 전액이 대상이면 STOP-V2 | SRC-06 | STOP-V2. +- Q-10 (할부항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 통지가 있는가 | 할부항변 정보 |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간접할부계약이므로 항변권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통지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다.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으면 해당 잔여 할부금을 원금에서 빼고 Q-11로, 요건 미달이면 그대로 Q-11로 | SRC-33, SRC-52 | STOP-V2. +- Q-11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지급·취소·환급이 있었는가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 | 매출취소와 환급은 해당 항목의 원본에서 직접 뺀다. 변제는 약정 충당순서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 뒤 남는 부분을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항목에 배분한다. 충당 결과로 항목별 원본 잔액과 확정 부대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RULE-05가 요구하는 원금 특정이 끝나므로 Q-12로, 내역이 미확정이면 STOP-V10 | RULE-05, SRC-50 | STOP-V10. +- Q-12 (항목별 이행기와 기한이익) 항목별로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기한이익 상실 정보, 편입 약관 | 당연상실 사유가 충족되었거나 통지상실의 통지가 도달하였으면 그 항목의 전액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기산일을 상실일 다음 날 또는 약관이 정한 날로 잡아 Q-13으로. 상실되지 않았으면 도래한 회차만 청구하고,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아 장래 회차 청구행을 따로 만든 뒤 Q-13으로. 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8 | SRC-25, SRC-34 | STOP-V8. +- Q-13 (항목별 소멸시효) 항목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시효 정보 | 항목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을 센다. 결제일이 여럿이면 각 결제채권의 권리행사 가능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최종 변제일이나 최종 이용일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센다. 시효가 완성된 항목은 청구에서 빼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려면 일부변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확인한다. 전 항목이 통과하면 Q-14로, 하나라도 판정이 서지 않으면 STOP-V6 | RULE-06, SRC-08, SRC-42, SRC-09, SRC-51, SRC-22 | STOP-V6. +- Q-14 (주채무자 유형) 주채무자는 누구인가 | 피고 유형 | 생존한 개인 본인회원이면 Q-15로. 법인회원이면 Q-16으로. 사망한 회원이면 Q-19로 보내고, 상속 판정을 마친 뒤 Q-15로 합류시켜 가족회원과 배우자와 연대보증인을 같은 순서로 판정한다 | SRC-03 | ASK. +- Q-15 (가족카드) 가족카드 사용분이 있는가 | 가족카드 정보, 편입 약관 | 편입된 약관의 가족카드 대금부담 조항을 읽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중 누가 계약상 채무자인지 정한다. 본인회원만 부담하는 구조이면 가족회원을 피고에서 빼고,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면 그 조항이 정한 관계에 따라 청구행을 만든다.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회원만으로 진행하고 가족회원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가족카드 사용분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17로 넘어간다. 사망한 회원의 사건에서는 Q-20에서 이 노드로 들어와 같은 판정을 하고, 상속인 청구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족회원 청구행만 더한다. 판정이 끝나면 Q-17로 | SRC-25 | STOP-V11. +- Q-16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지정사용자에게 법인회원과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약이 사용계약에 편입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되었는가 | 법인회원 규약, 사용계약서, 명시·설명 확인서 | 편입과 명시·설명이 모두 확인되면 지정사용자를 연대 피고로 넣고 Q-17로.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회원만 피고로 하고 Q-17로. 근거는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별 참고에 그치고, 사건 약관과 설명 증빙으로 확인된 때에만 원용한다 | SRC-18 | 법인회원 단독으로 진행. +- Q-17 (배우자 일상가사) 해당 이용대금이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가 | 이용 내역과 목적, 혼인관계 |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지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사전 책임배제 명시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묻고, 명시가 있었으면 배우자를 피고에서 뺀다. 명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확인되면 배우자를 연대 피고로 넣어 Q-18로, 확인되지 않으면 배우자를 빼고 Q-18로 | SRC-30 | 배우자를 빼고 진행. +- Q-18 (연대보증) 보증계약이 유효하고 보증범위가 청구액을 덮는가 | 보증 계약 정보 |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을 피고에서 뺀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역시 뺀다.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이 없다.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하여 만든 허위매출로 지급된 대금은 정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이 아니므로 보증범위에서 뺀다. 월간 이용한도의 항목별 한도를 넘긴 사용분도 총 이용한도 안에서는 보증범위에 든다.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 사건이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1로 넘어간다. 유효하면 Q-21로, 확인되지 않으면 STOP-V5 | SRC-10, SRC-17, SRC-19 | STOP-V5. +- Q-19 (상속인 집합 확정) 실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 | 상속 정보 | 포기 심판이 확정되었으면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집합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이 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을 다시 판정한다. 집합이 확정되면 Q-20으로, 선순위 전원의 가족관계와 심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47, SRC-48, SRC-49 | STOP-V7. +- Q-20 (상속 승인 형태) 각 상속인의 승인 형태는 무엇인가 | 상속 정보 | 단순승인 상속인은 분할청구 대상으로 표시하고,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상속인은 집행유보 문구 대상으로 표시한다. 상속인마다 형태가 다르면 청구행을 따로 만든다. 판정이 끝나면 상속 외의 공동피고를 판정하기 위하여 Q-15로 합류시키고, 심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32 | STOP-V7. +- Q-21 (도산 게이트) 피고마다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 정보, 복귀표지 | 이 노드는 진입한 노드를 복귀표지로 기억하고 판정 후 그 자리로 되돌린다. 복귀표지는 Q-18에서 진입하였으면 Q-22이고, Q-30에서 진입하였으면 Q-23이며, Q-33에서 진입하였으면 Q-33이 지정한 Q-23 또는 Q-26이다. 도산절차가 없으면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되므로 그 피고에 대하여는 STOP-R3.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STOP-R3. 면책이 확정되었고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으면 STOP-H1. 면책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거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면 비면책채권이므로 그 사유를 입력받아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요구는 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있고,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CHECK-18로 고지한 뒤 복귀표지로 돌아간다. 분류가 되지 않으면 STOP-V1 | SRC-27, SRC-28, SRC-29, SRC-44 | STOP-V1. +- Q-22 (이율 확정) 청구행마다 적용할 이율은 무엇인가 | 약정 연체이자율과 부과기초, 항목별 대부계약 해당 여부, 편입 약관과 계약·갱신 시기 | 먼저 편입 약관에서 그 상품의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를 읽는다. 대부금인 T3과 T4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이므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적용되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대부금이 아닌 T1과 T2와 T5와 T6의 약관상 연체이자율은 이 상한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한을 단정하지 않고 약관 문언 그대로 읽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쓴다. 이렇게 정한 값을 그 청구행의 [적용이율]로 확정하고 Q-23으로. 약관이나 부과기초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9 | SRC-05, SRC-14, SRC-15, SRC-13, SRC-55, SRC-41, SRC-25 | STOP-V9. +- Q-23 (특례이율 적용) 소송촉진 특례이율을 붙일 것인가 | 청구행의 [적용이율], 절차 선택, 장래 회차 여부 | 특례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청구행마다 그 피고에 대한 송달을 기준으로 구간을 잡고 피고가 여럿이면 항을 나눈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으로 FORM-R1을 쓴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무약정이면 2단 구간으로 FORM-R2를 쓴다. 장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닌 한 부칙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례이율을 쓴다. 정해지면 Q-24로 | SRC-01, SRC-02 | [적용이율] 자리표시자 + ASK. +- Q-24 (보증범위와 보증인 고유 지체) 보증인 청구행을 어떻게 만드는가 | 보증 계약 정보, 주채무 원본과 부대채무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근보증 최고액은 특약이 없으면 원본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는 상한이므로, 보증인에게 구할 금액은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이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상한과 별도로 부담하므로,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을 [보증채무기산일]로 하여 따로 계산한다. 보증인에게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므로 이 지연손해금에도 특례이율 구간이 붙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적용이율]과 [특례이율]을 견주어 FORM-R3의 두 문장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단일 구간 문장을,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이율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에 대한 송달일을 경계로 하는 2단 구간 문장을 쓴다. 보증인 청구행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5로 넘어간다. 산정이 끝나면 Q-25로, 최고액 문언이나 최고 도달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5 | SRC-24, SRC-45, SRC-46, SRC-01 | STOP-V5. +- Q-25 (상속분별 청구액) 상속인별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 상속 정보, Q-19의 상속인 집합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채무는 이 비율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므로, 이 비율로 총액과 원금을 나누어 상속인별 청구행을 만든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청구액은 그 상속분 전액이고 감액하지 않으며 집행유보 문구로 처리한다. 상속인 청구행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Q-26으로 넘어간다. 산정이 끝나면 Q-26으로 | SRC-57, SRC-58, SRC-31, SRC-32 | STOP-V7. +- Q-26 (청구행 병합과 중첩상한) 청구행을 어떻게 합치고 나누는가 | 청구행 배열 | 피고, 법률관계, 이율 구성, 기산일이 모두 같은 청구행만 원금을 합산해 하나의 항으로 만든다. 하나라도 다르면 항을 나눈다. 서로 다른 청구행이 같은 손해나 같은 급부를 겹쳐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치는 금액을 중첩상한으로 기록하고, 뒤에 오는 항에서 앞 항의 돈 중 그 금액 부분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붙여 이중만족을 막는다. 정리가 끝나면 Q-27로 | SRC-11, SRC-53 | ASK. +- Q-27 (절차 선택) 소장인가 지급명령인가 | 절차 선택, 채무자 송달 가능성 |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는 STOP-R4. 장래 회차 청구행과 확인청구는 지급명령에 담지 않으므로, 확인청구만 있는 사건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장으로 확정한다. 소장이면 부수 주문 청구행을 만들고 Q-28로, 지급명령이면 Q-28로 | SRC-35 | 소장으로 진행. +- Q-28 (Leaf 디스패처) 청구행마다 어떤 LEAF를 쓰는가 | 청구행 배열, 절차 선택 | 지급명령이면 전체를 LEAF-12로 렌더링한다. 소장이면 청구행마다 다음을 고른다. 피고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면 LEAF-01. 둘 이상이 연대하여 부담하면 LEAF-02.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을 함께 구하면 LEAF-03. 단순승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누어 구하면 LEAF-04.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하면 LEAF-05. 공동불법행위이거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면 LEAF-06. 도래분과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면 LEAF-07.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를 구하면 LEAF-08.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구하면 LEAF-09.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을 구하면 LEAF-10.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LEAF-11 | RULE-02 | ASK. +- Q-29 (불법행위 진입)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 피고 유형, 불법행위 정보 | 가맹점, 부정사용자, 공모자가 상대방이면 Q-30으로. 회원 본인이 타인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는 계약책임의 문제이므로 Q-01로 되돌린다.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거래의 손실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한 계약이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 계약상 손실전가와 불법행위 성립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 SRC-43, SRC-38 | STOP-V12. +- Q-30 (불법행위 요건과 순손해) 피고별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 정보 | 피고마다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따로 적고, 총손해에서 회수액과 가맹점 정산으로 회복된 부분을 뺀 잔존손해를 손해액으로 삼는다. 과실상계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기록한다.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의 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범위만 부진정연대로 묶고 나머지는 따로 청구행을 만든다.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하고 [적용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으로 둔다. 정리가 끝나면 Q-21을 거쳐 Q-23으로 복귀한다. 요건이나 순손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12. 입력 원본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은 이 문서의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두고 그 판시를 일반 법리로 쓰지 않는다 | SRC-11, SRC-38, SRC-37, SRC-05, SRC-56 | STOP-V12. +- Q-31 (확정판결 후속 진입)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이 특정되면 Q-32로. 특정되지 않으면 STOP-V13 | SRC-09 | STOP-V13. +- Q-32 (전소 주문 구조화) 전소 주문을 어떻게 옮기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 전소 주문의 항, 피고, 금액, 이율 구간, 연대·공동·분할 표현, 한정승인 집행유보 문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조화한다. 확정 후 변제된 부분은 그 변제가 귀속되는 법률관계와 항에서만 차감한다. 구조화가 끝나면 Q-33으로,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STOP-V13 | SRC-21 | STOP-V13. +- Q-33 (후속 청구 목적) 무엇을 구하는가 | 전소 확정판결 정보, 시효 정보 | 10년 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구하면 이행 재소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선택하고, 이행 재소이면 Q-21을 거쳐 Q-26으로 복귀하며, 확인소송이면 Q-27로 복귀한다. 확인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Q-27이 소장으로 확정하고 부수 주문 청구행을 만든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의 지체책임을 구하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21을 거쳐 Q-23으로 복귀한다. 전소가 여럿이면 전소마다 따로 선택한다 | SRC-21, SRC-20, SRC-39 | ASK. + +## 5. 청구 형태 선택 + +- 기본은 현재 이행청구다(RULE-01). +- 장래 이행청구는 LEAF-07의 미도래 회차 부분에만 쓰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받는다(SRC-34). 미도래 회차의 지연배상금은 그 회차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주문에 미리 넣지 않으며, 넣으려면 회차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약정 지연배상금을 따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한다. +- 확인청구는 LEAF-10에만 쓴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에서 채권자가 고를 수 있다(SRC-21). +-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로 구할 법률관계 변동이 없다. +-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행에만 쓰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는 쓸 수 없다(SRC-35, STOP-R4). + +## 6. 당사자 구조 + +- 원고 표시: 신용카드업자는 법인명 그대로 쓴다. 합병 승계인은 승계 후 법인명을 쓴다. 채권양수인은 양수인 명의로 표시하고 양도 경위는 주문에 쓰지 않는다(SRC-12). +- 피고 표시: 본인회원, 가족회원, 법인회원, 지정사용자, 연대보증인, 상속인, 배우자, 가맹점은 각각 별개 피고로 열거한다. 상속인은 성명만 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만 집행유보 문구를 붙인다(SRC-32). +- "연대하여"를 쓸 수 있는 경우: 연대보증(SRC-10), 법인회원과 지정사용자의 연대약정으로서 편입과 명시·설명이 확인된 경우(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일상가사 연대로서 사전 책임배제 명시가 없고 적용이 확인된 경우(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공동하여"를 쓸 수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SRC-11), 그리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에서 겹치는 부진정연대. 겹치는 범위가 다르면 겹치는 금액만 묶고 나머지는 항을 나눈다(Q-26). +-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SRC-57, SRC-58). 그 분할의 비율인 법정상속분은 SRC-31이 정한다. +- 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범위 산정액을 부담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상한과 별도로 부담한다(SRC-24, SRC-45, SRC-46). +- 소송비용 항은 피고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로 쓴다.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청구 내용이 다르면 본안 항을 나눈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청구 대상은 금전뿐이다. 주문만 읽고 총액,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구간, 부담하는 피고가 모두 식별되어야 한다. +- 항목별로 이율이나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행을 나누어 각각 적는다(Q-26). +- 날짜는 연·월·일을 각각 마침표와 한 칸 띄어쓰기로 구분하여 적고(보기: 2026. 3. 16.), 금액은 원 단위 정수에 천 단위 쉼표를 쓴다. 공란이나 미기입 표시를 출력하지 않는다(RULE-07). +- 특례이율 구간의 시기는 실제 날짜가 아니라 "피고 [피고n]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라는 문언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면 피고마다 송달일이 달라도 주문 자체가 각 피고의 송달일을 가리키므로 과다청구가 생기지 않는다(SRC-01).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집행유보 문구는 집행력을 제한하는 문구이므로 반드시 주문에 넣는다(SRC-32). +- 물건, 부동산, 등기, 문서, 지위, 작위·부작위의 특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이 금전뿐이어서 별지나 도면이 필요한 목적물이 없다. + +## 8. 금전 계산 + +계산식: 청구행의 총액은 그 청구행에 속한 항목별 원본 잔액의 합계에 소제기 전에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을 더한 값이다. 장래 지연배상금이 붙는 [원금]은 편입 약관이 정한 부과기초에 따라 정한다. 약관이 원본만을 부과기초로 하면 원본 합계가 [원금]이고, 수수료나 대출이자까지 부과기초로 하면 그 부분을 더한다. 확정된 지연배상금에는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으며, 그 자체의 지체를 구하려면 LEAF-08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행을 따로 만든다(SRC-05, SRC-20). + +이율의 결정 순서: 첫째로 편입 약관에서 상품별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를 읽는다. 둘째로 그 상품이 대부금인지 본다. 대부금인 T3과 T4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이므로 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적용되고,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과 대부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율도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SRC-14, SRC-15). 대부금이 아닌 T1과 T2와 T5와 T6에는 이 상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사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SRC-13). 이 경우 약관 문언의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쓰되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RC-55). 셋째로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상사법정이율을 쓴다(SRC-41).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주장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SRC-40). + +4대 게이트 판정표. RULE-03에 따라 모든 금전 청구행이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통과한다. + +| 게이트 | 판정 노드 | 통과 조건 | 통과하지 못할 때 | +|---|---|---|---| +| 소송촉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Q-23 | 장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았다 | 미도래 회차 부분의 특례이율을 지운다(CHECK-13)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Q-22, Q-23 |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FORM-R1, 미만이거나 무약정이면 FORM-R2를 골랐다 | STOP-V9 | +| 도산절차 | Q-21 | 피고마다 절차 유무와 채권의 성질을 분류하고 복귀표지로 돌아왔다 | STOP-H1 또는 STOP-R3 또는 STOP-V1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Q-26 | 부담구조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고 중첩상한이 기록되었다 | RULE-04로 되돌아가 표현을 고치거나 항을 나눈다 | + +계산할 금액이 없는 LEAF-10의 확인청구에도 같은 판정표를 한 줄로 남긴다. 확인청구에는 지연배상금이 없어 첫째와 둘째 게이트가 해당 없고, 셋째 게이트는 전소 채권의 성질에 따라 그대로 판정하며, 넷째 게이트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전소 채권의 피고 구성 그대로이므로 새로운 부담구조 표현을 만들지 않는다. 확인청구를 이행 재소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 목적지는 LEAF-09다. + +특례이율의 시적 적용: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현재 연 12퍼센트이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 구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가 연 15퍼센트,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가 연 20퍼센트, 그 이전이 연 25퍼센트였다. 2019년 개정 부칙은 그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적용되어,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개정 부칙도 같은 구조다. 따라서 지금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특례이율만 쓴다. 발생일 하나만으로 종전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2). + +보증인 계산: 보증범위 산정액은 근보증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이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 산정액을 원본으로 하여 [보증채무기산일]부터 따로 계산하며 최고액 상한의 밖에 있다(SRC-24, SRC-45, SRC-46). 이 지연손해금에도 보증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이 적용되므로, 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으면 그 송달일을 경계로 하는 2단 구간으로 적는다(SRC-01). + +불법행위 계산: 손해액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회수액과 정산으로 회복된 부분을 뺀 잔존손해다. 기산일은 손해발생일이고 [적용이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이며, 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인다(SRC-11, SRC-05, SRC-56). +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원본채권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없는 청구이므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법정이율을 쓴다(SRC-20, SRC-39, SRC-41). + +## 9. 병합·후속 항목 + +- 단순병합: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항목은 Q-26의 기준으로 합치거나 나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중첩상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처럼 같은 손해를 겹쳐 만족시키는 청구행이 있으면 겹치는 금액을 기록하고, 뒤 항에서 "제[중첩참조항번호]항의 돈 중 [중첩금액]원"으로 한정한다. 선택적 병합이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일반론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같은 급부를 두 법률관계로 구하는 경우에는 이 중첩상한 규칙으로 이중만족을 막는다(SRC-11).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SRC-36).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으므로 금전 이행을 명하는 본안 항에 대하여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SRC-23). 확인청구 항과 지급명령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으며, 본안 항이 확인청구뿐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문구만 적는다. +- 독촉절차비용: 지급명령에는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대신 독촉절차비용의 부담 문구를 쓴다. 이 문구의 정확한 문언은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따르는 실무 문언이고 그 양식의 원문은 이 문서의 조사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둔다. 재판예규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이 있고 그 양식이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출력 전에 그 양식에서 비용 문구를 확인한다(SRC-54).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 반대급부가 없는 금전채권이어서 상환이행을 붙일 대상이 없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종결 노드 | 도달 조건 | 대응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Q-28에서 피고 1인이 단독 부담하는 청구행 | FORM-01 | [원고], [피고], [총액], [원금], [이율절] | SRC-05, SRC-01, SRC-53 | CHECK-00 | +| LEAF-02 | Q-28에서 둘 이상이 연대 부담하는 청구행 | FORM-02 | [원고], [피고들], [총액], [원금], [이율절] | SRC-10, SRC-18, SRC-30 | CHECK-00 | +| LEAF-03 | Q-28에서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을 함께 구하는 청구행 | FORM-03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총액], [원금], [보증한도], [이율절], [보증채무기산일] | SRC-24, SRC-45, SRC-46 | CHECK-00, CHECK-10 | +| LEAF-04 | Q-28에서 단순승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구하는 청구행 | FORM-04 | [원고], [상속인n], [상속분금액n], [상속분원금n], [이율절] | SRC-57, SRC-58, SRC-31, SRC-47, SRC-48, SRC-49 | CHECK-00, CHECK-11 | +| LEAF-05 | Q-28에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하는 청구행 | FORM-05 | [원고],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분금액], [상속분원금], [이율절] | SRC-32 | CHECK-00, CHECK-11 | +| LEAF-06 | Q-28에서 공동불법행위이거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겹치는 청구행 | FORM-06 | [원고], [피고들], [피고], [주채무자], [손해액], [중첩금액], [중첩참조항번호], [이율절] | SRC-11, SRC-38 | CHECK-00 | +| LEAF-07 | Q-28에서 도래분과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청구행 | FORM-07 | [원고], [피고], [도래총액], [도래원금], [이율절], [회차결제일n], [회차금액n] | SRC-34, SRC-01 | CHECK-00, CHECK-13 | +| LEAF-08 | Q-28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자체를 구하는 청구행 | FORM-08 | [원고], [피고], [확정지연손해금액], [이행청구다음날], [이율절] | SRC-20, SRC-39, SRC-41 | CHECK-00, CHECK-14 | +| LEAF-09 | Q-28에서 전소 확정판결 주문을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구하는 청구행 | FORM-11 | [원고], [피고], 전소 주문의 모든 문언, 확정 후 변제 차감액 | SRC-21, SRC-09 | CHECK-00, CHECK-14 | +| LEAF-10 | Q-28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행 | FORM-09 | [원고], [피고],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전소판결선고일] | SRC-21 | CHECK-14, CHECK-16 | +| LEAF-11 | Q-27에서 소장을 고른 모든 사건의 부수 주문 | FORM-00 | [본안항번호](가집행 절을 붙이는 사건에만) | SRC-36, SRC-23 | CHECK-08, CHECK-16 | +| LEAF-12 | Q-27에서 지급명령을 고른 사건의 전체 문안 | FORM-10 | [채권자], [채무자], 대응 본안 문형의 모든 변수 | SRC-35, SRC-54 | CHECK-15, CHECK-16 | + +검산: LEAF는 12개이고 12개 모두 FORM에 연결된다. FORM은 15개이고, 그중 FORM-00과 FORM-01과 FORM-02와 FORM-03과 FORM-04와 FORM-05와 FORM-06과 FORM-07과 FORM-08과 FORM-09와 FORM-10과 FORM-11 열두 개는 위 표의 LEAF에서 직접 도달한다. 나머지 FORM-R1과 FORM-R2와 FORM-R3 세 개는 [이율절] 변수의 값으로 삽입되며, FORM-R1과 FORM-R2는 Q-23이 골라 LEAF-01과 LEAF-02와 LEAF-03과 LEAF-04와 LEAF-05와 LEAF-06과 LEAF-07과 LEAF-08과 LEAF-09에서 쓰이고, FORM-R3은 Q-24가 골라 LEAF-03에서 쓰인다. 종결 노드인 STOP은 FORM을 갖지 않는다. + +## 11. 표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담지 않는다. + +변수 사전. [원고]와 [피고]와 [피고들]과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상속인]과 [상속인n]과 [피상속인]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 표시다. [총액]은 그 청구행의 원금과 확정 부대금액의 합이다. [원금]은 장래 지연배상금이 붙는 부과기초 금액이다. [기산일]은 지연배상금 기산일이다. [적용이율]은 Q-22가 확정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할 이율이며 약정 연체이자율이거나 상사법정이율이거나 민사법정이율이다.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다. [약정연체이율]과 [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은 [적용이율]에 들어갈 후보값의 이름이고, [상사법정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분이며 [민사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푼이다(SRC-41, SRC-56). [이율절]은 FORM-R1 또는 FORM-R2 또는 FORM-R3의 완성된 문장 하나이며 청구행마다 한 번 삽입한다. 한 문장이 청구행을 둘 이상 담으면 그 청구행 수만큼 삽입한다. [보증한도]는 Q-24가 산정한 보증범위 산정액이다. [보증채무기산일]은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이다. [상속분금액n]과 [상속분원금n]은 상속인별 분할액이다. [손해액]과 [손해발생일]은 불법행위의 잔존손해와 발생일이다. [중첩금액]은 Q-26이 기록한 중첩상한이다. [본안항번호]는 FORM-00의 가집행 절이 가리키는 본안 항의 번호이고 그 용도로만 쓴다. [중첩참조항번호]는 중첩상한이 참조하는 앞선 청구항의 번호이고 FORM-06과 제9절의 중첩상한 문구에만 쓴다. [도래총액]과 [도래원금]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총액과 원금이다. [회차결제일n]과 [회차금액n]은 미도래 회차의 지급기일과 금액이다. [확정지연손해금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액이다. [이행청구다음날]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전소법원]과 [전소사건번호]와 [전소판결선고일]은 전소 확정판결의 특정 요소다. + +- FORM-R1 (단일 이율 절) | 사용 조건: Q-23이 [적용이율]을 [특례이율] 이상으로 판정한 청구행, 그리고 특례이율을 붙일 수 없는 청구행 | 문장: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이 문장 앞뒤에 "대하여"나 "계산한 돈"을 다시 쓰는 것 | 근거: SRC-05, SRC-01. +- FORM-R2 (2단 이율 절) | 사용 조건: Q-23이 [적용이율]을 [특례이율] 미만으로 판정하였거나 약정이 없는 청구행 | 문장: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장래 이행 부분,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행, 피고가 여럿인데 송달일이 같은 날로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항 | 근거: SRC-01, SRC-02. +- FORM-R3 (보증인 고유 지체 절) | 사용 조건: LEAF-03의 보증인 부분 | 문장(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일 때): "[보증채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문장(보증채무의 [적용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이율 약정이 없을 때): "[보증채무기산일]부터 피고 [보증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주채무자의 기산일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을 보증인의 구간 시기로 쓰는 것 | 근거: SRC-45, SRC-46, SRC-01. +- FORM-00 (부수 주문) | 사용 조건: LEAF-11 | 주문은 소송비용 절과 가집행 절 두 개로 나누어 고른다. 소송비용 절은 모든 LEAF-11에 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집행 절은 금전 이행을 명하는 본안 항이 있을 때에만 그 뒤에 이어 붙인다: "제[본안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안 항이 확인청구뿐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절만 출력하고 가집행 절을 만들지 않는다 | 사용 금지: 확인청구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지급명령에 쓰는 것 | 근거: SRC-36, SRC-23. +- FORM-01 (단독 이행)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5,432,100원 및 그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2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확정 부대금액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는 것 | 근거: SRC-05, SRC-53. +- FORM-02 (연대 이행)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5,120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2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를 넣는 것, FORM-R2를 쓰면서 피고들의 송달일이 같은 날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한 항으로 묶는 것 | 근거: SRC-10, SRC-18, SRC-30. +- FORM-03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는 [총액]원 및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보증한도를 주채무 원금처럼 두고 주채무자의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붙이는 것, 보증범위 산정 없이 최고액을 그대로 적는 것 | 근거: SRC-24, SRC-45, SRC-46. +- FORM-04 (상속분 분할)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상속분금액1]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1]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피고 [상속인2]는 [상속분금액2]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2]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각 지급하라." 상속인이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붙인다 | 사용 금지: 상속인 집합과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 한정승인 상속인을 여기에 넣는 것, 상속인들을 "연대하여"로 묶는 것 | 근거: SRC-57, SRC-58, SRC-31, SRC-47, SRC-48, SRC-49. +- FORM-05 (한정승인 유보)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피고 [상속인]은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금액]원 및 그중 [상속분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것 | 근거: SRC-32. +- FORM-06 (부진정연대) | 사용 조건: LEAF-06 | 주문(같은 손해 전부가 겹칠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주문(겹치는 범위가 일부일 때): "피고 [피고]는 피고 [주채무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중첩참조항번호]항의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손해 범위가 다른 청구행을 하나의 항으로 묶는 것, 계약책임만 있는 회원에게 쓰는 것 | 근거: SRC-11, SRC-38. +- FORM-07 (도래분과 장래 회차)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도래총액]원 및 그중 [도래원금]원에 대하여 [이율절]을, 나. [회차결제일n]에 각 [회차금액n]원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나항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은 채 나항을 넣는 것, 가항의 이율절을 무조건 단일 구간으로 적는 것 | 근거: SRC-34, SRC-01. +- FORM-08 (확정 지연손해금)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지연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절]을 지급하라." 이때 [이율절]은 [이행청구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은 FORM-R1이고, 그 [적용이율]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사법정이율]이다 | 사용 금지: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이행청구가 도달하기 전을 기산일로 삼는 것 | 근거: SRC-20, SRC-39, SRC-41. +- FORM-09 (시효중단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법원] [전소사건번호] 사건의 [전소판결선고일]자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전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것,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것 | 근거: SRC-21. +- FORM-10 (지급명령) | 사용 조건: LEAF-12 | 주문: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8 중 이 사건에 대응하는 문형의 완성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바꾸어 제1항으로 삼고, 제2항에 독촉절차비용의 부담 문구를 넣는다. 완성 문장 바깥에 새로운 주어와 목적어를 덧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FORM-07의 장래 회차 부분과 FORM-09의 확인청구를 담는 것, 가집행 문구를 넣는 것,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쓰는 것, 확인되지 않은 비용 문언을 확정 문언처럼 쓰는 것 | 근거: SRC-35, SRC-54. +- FORM-11 (전소 주문 재현) | 사용 조건: LEAF-09 | 주문: 전소 확정판결 주문의 각 항을 피고별로, 금액과 이율 구간과 부담구조 표현과 집행유보 문구를 포함하여 그대로 재현하되, 확정 후 변제된 부분이 귀속되는 항에서만 그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바꾼다.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이율 구간을 그대로 옮기고 이 후소의 송달을 이유로 새 특례이율 구간을 덧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전소 주문의 일부 피고나 일부 항을 빠뜨리는 것, 전소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구성하는 것 | 근거: SRC-21, SRC-09. + +## 12. 금지 규칙 + +- 입력 원본 기재례의 연 19퍼센트·15퍼센트·18퍼센트 구간 이율과 뒤섞인 구간 날짜와 "연 1.9%" 표기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RULE-07). +- "20○○" 같은 공란과 "연 5%의 그다음 날부터"처럼 이율절과 시기가 뒤엉킨 문언을 쓰지 않는다(RULE-07). +- [이율절]을 삽입한 청구행에 "대하여"나 "[기산일]부터"나 "계산한 돈"을 그 이율절 밖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CHECK-03). +- 피고가 여럿인 항에 하나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쓰지 않는다. 송달일이 같은 날임이 확인된 때에만 하나의 구간으로 묶는다(SRC-01). +- 대부금이 아닌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의 연체이자율에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의 법정 상한을 적용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SRC-14, SRC-15). +- 대부금인 카드대출의 연체이자율로 연 20퍼센트를 넘는 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SRC-14, SRC-15). +- [적용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낮추어 쓰지 않는다(SRC-05). +- 장래 회차 부분과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행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1, SRC-20). +- 이 사건이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닌데도 발생일만을 근거로 종전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02). +- 확정된 이자·수수료·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붙이지 않는다(SRC-05). +- 분실·도난 통지 후 사용분과 통지 전 60일 이내의 사용분 중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지는 부분을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SRC-07). +- 위조·변조 카드 사용분과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분을,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증명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이 없는 채로 원금에 넣지 않는다(SRC-06). +-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분에 위조·변조 유형의 서면계약 전가 규정을 끌어 쓰지 않는다(SRC-06). +- 이의제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SRC-06). +- 요건을 갖춘 할부항변 통지가 있는 잔여 할부금을 원금에 넣지 않고, 할부가격 20만원 미만 거래에 항변권이 있는 것처럼 다루지도 않는다(SRC-33, SRC-52). +- 변제·취소·환급과 충당을 계산하지 않은 잔액을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SRC-50). +-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한 허위매출분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SRC-17).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이 아닌 보증과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을 피고에 넣지 않는다(SRC-10). +- 근보증 최고액을 원본만의 상한으로 다루거나, 보증인 고유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그 상한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SRC-24, SRC-45, SRC-46). +- 상속포기자를 단순히 뺀 뒤 남은 사람들의 비율만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다시 계산한다(SRC-47, SRC-48, SRC-49).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청구금액을 상속재산 부족을 이유로 줄이지 않는다. 집행유보 문구로 처리한다(SRC-32). +- 법인회원 지정사용자에게 규약의 편입과 명시·설명 확인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18, 확인 후에만 원용). +- 배우자에게 일상가사 여부와 사전 책임배제 명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SRC-30, 확인 후에만 원용). +- 가족회원을 편입 약관의 대금부담 조항 확인 없이 피고로 넣지 않는다(SRC-25, 확인 후에만 원용). +-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전제하여 청구하지 않는다(SRC-22). +- 항목별 시효를 최종 변제일이나 최종 이용일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SRC-51). +-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서 확정일자를 대항요건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SRC-12). +- 구매대금·연회비·수수료 채권의 양수에 대부계약 채권의 양수 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SRC-16). +- 면책이 확정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SRC-29). +-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 밖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SRC-28).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의 소 자체를 막지 않는다. 소송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SRC-44).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청구를 면책확정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막지 않는다(SRC-29). +-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서면계약에 적혀 있지 않은 분실·도난·위조·해킹·명의도용 거래의 손실을 가맹점에게 계약상 책임으로 청구하지 않는다(SRC-38). +-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하급심 판결과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표준약관과 대조하지 못한 법원 양식 문언을 대법원 법리나 확정 문언처럼 쓰지 않는다(SRC-37, SRC-25, SRC-54). +- 주문에 채권양도 경위, 카드 이용 내역, 약관 조문을 서술하지 않는다(SRC-53). +- 지급명령 제1항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로 시작한 뒤 그 안에 다시 같은 주어와 목적어를 가진 문장을 넣지 않는다(SRC-35).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송달 다음 날 기산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 | 2026. 6.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원문대조 | +| SRC-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연혁 판본 | 현행 연 12퍼센트와 2019년 부칙, 2015년 전부개정본의 연 15퍼센트와 2015년 부칙, 2003년 전부개정본의 연 2할 | 현행본 2019. 6. 1., 연혁본 2015. 10. 1., 연혁본 2003. 6. 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원문대조. 연혁 판본 MST 175157과 MST 58070의 본칙과 부칙을 각각 수신하여 대조 | +| SRC-0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가맹점의 정의 | 2025. 10.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67&type=XML | 원문대조 | +| SRC-0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부대업무 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2026. 3. 1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RC-0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제1항 통지 후 책임, 제2항 통지 전 대통령령 기간, 제3항 분실·도난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제5항 위조·변조와 해킹 등과 명의도용, 제6항 위조·변조와 해킹 등에 대한 증명과 계약, 제7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건과 계약서 기재 중과실, 제10항 이의제기 시 청구 불가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0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799&type=XML | 원문대조 | +| SRC-08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 | 2026. 7. 23.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165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7조 | 보증의 서면 방식,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배제 | 2026. 3. 17. 시행본,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2015. 2. 3. 신설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1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2 | 민법 제450조 |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13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율은 연 20퍼센트이며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구매대금은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데 쓴다 | 법 2025. 7. 22. 시행본, 규정 2021. 7. 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667&type=XML 및 같은 API, MST=230727 | 원문대조 | +| SRC-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항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 이자율 제한, 제3항 대부금 연체이자율 제한 | 2026. 1. 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59&type=XML | 원문대조 | +| SRC-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1항 연 100분의 20, 제4항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과 연 100분의 20 상한 | 2026. 5. 6.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821&type=XML | 원문대조 | +| SRC-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도 상대방 제한 | 2026. 1. 2. | 같은 API, MST=277259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정상적인 카드 사용대금에 한정되고 회원과 가맹점의 공모 허위매출분은 제외됨 | 1995. 8.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080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18 | 광주지방법원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 | 지정사용자의 연대책임 규약은 사용계약에 포함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이 있어야 적용됨 | 1999. 3.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71 | 원문대조.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별 참고에 한정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9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 월간 이용한도의 항목별 초과분도 총 이용한도 안에서는 보증범위에 듦 | 1992. 11.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385 | 원문대조. 회원모집 시 신용조사의무에 관한 판시는 청구취지 생성과 무관하여 원용하지 않음 | +| SRC-20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 시부터이고 원본채권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없으면 특례이율 적용 불가 | 2022. 3.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가 선택함 | 2018. 10.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 +| SRC-22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는 종래 법리를 폐기 | 2025. 7.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종래의 추정 법리를 따른 판결은 변경됨 | +| SRC-2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 2025. 7. 12.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원문대조 | +| SRC-24 | 민법 제429조, 제430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종속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하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25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각 신용카드업자의 개인회원약관 | 기한이익 상실, 연체이자율 산식과 부과기초, 가족카드 대금부담, 분실·도난 책임 분담 | 사건별 편입 판본 | 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 미검증. 첨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번호와 수치는 사건 약관으로 확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2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책임전가 약관과 회원의 무과실 증명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09 | 원문대조.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제16조의 유형별 규정에 종속시켜 사용 | +| SRC-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와 중지 | 2026. 3.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XML | 원문대조. 현행 시행일을 실측 확인 | +| SRC-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과 각 호의 비면책채권.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7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과 그 단서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30 | 민법 제832조 |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 법률행위에 대한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과,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의 예외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조문 단서에 제3자의 선의 요건은 없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선례는 이 문서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1 | 민법 제1009조 | 동순위 상속인의 균분 상속분과 배우자의 5할 가산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 2003. 1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 원문대조 | +| SRC-3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비자의 항변권 사유,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과 통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2024. 8. 7.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0029&type=XML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5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4조 | 지급명령의 대상인 금전 등 청구와 공시송달 외의 송달 가능성 요건, 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6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37 | 서울지방법원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편취에 적극 가담한 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 1996. 4. 16. | 공식 링크 확보 실패 | 미검증. 2026. 9. 3. 국가법령정보 판례 조회에서 이 사건번호의 본문검색 결과가 0건이었고, 후보로 대조한 판례일련번호 223275는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는 응답을 반환하였다. 조회 실패는 부존재의 근거가 아니므로 폐기로 다루지도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38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9조 | 분실·도난·위조·변조·해킹·명의도용 거래 손실의 가맹점 전가 금지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 예외, 가맹점의 본인 확인 의무와 허위매출 금지 | 2025. 10. 1. | 같은 API, MST=277267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에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함 | 2022. 12.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31 | 원문대조. 판시사항으로 확인하였고 판결요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 +| SRC-40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함 | 1995.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6 | 원문대조 | +| SRC-41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2026. 7. 23. | 같은 API, MST=272919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 일방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 | 2005. 5.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87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 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둔 회원의 승낙 또는 묵인에 따른 계약책임과 신의칙의 한계 | 1987.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989 | 원문대조. 구법과 구약관 사안이므로 현행 제16조와 사건 약관을 우선 적용 | +| SRC-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요구의 금지, 소송행위의 제외 | 2026. 3. 1. | 같은 API, MST=267359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보증한도액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 등 부수채무가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 1995.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 보증한도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인은 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음 | 1999. 3.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83 | 원문대조 | +| SRC-47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상속의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순위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48 |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귀속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49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음 | 2023. 3.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85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결정 | +| SRC-50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부족변제의 충당,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충당 순서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1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간접할부계약의 항변권 행사 최저 할부가격은 1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 | 2026. 7. 1. 시행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7001&type=XML | 원문대조 | +| SRC-53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함. 제1항에는 호가 없음 | 2025. 7. 12. | 같은 API, MST=252393 | 원문대조 | +| SRC-54 | 재판예규 재민 2002-4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2항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과 법원 홈페이지 등재 안내 | 2025. 7. 8. 발령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7695&type=XML | 원문대조. 다만 양식 자체의 비용 문언은 대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문언은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55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에 대한 법원의 감액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6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민법 제397조 제1항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의 수치는 이 조에서 나온다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7 |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 | 2026. 3. 17. | 같은 API, MST=284415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됨 | 1997. 6.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CHECK 목록. 출력 직전에 CHECK-00과 해당 LEAF의 예외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 +- CHECK-00 공통 게이트. 모든 금전 청구행은 CHECK-01과 CHECK-02와 CHECK-03과 CHECK-04와 CHECK-05와 CHECK-06과 CHECK-07과 CHECK-08과 CHECK-09와 CHECK-18을 상속하여 통과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건부로 붙는 두 항목이 있다. 원고가 채권양수인인 청구행은 어느 LEAF를 쓰든 CHECK-12를 통과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실제로 사용한 청구행은 어느 LEAF를 쓰든 CHECK-17을 통과한다. 제10절의 각 행은 이 게이트에 예외 CHECK만 더한다. +- CHECK-01 주문에 총액과 원금과 기산일과 종기와 이율이 모두 있고, 남은 자리표시자를 "확인 필요"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는가. +- CHECK-02 상품이 대부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옳은 상한 경로를 적용하였고, 대부금의 연체이자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지 않는가(SRC-14, SRC-15). +- CHECK-03 [이율절]이 청구행마다 정확히 한 번 삽입되었고(한 문장이 청구행을 둘 이상 담으면 그 청구행 수만큼 삽입되었고), 같은 청구행 안에서 그 이율절 밖에 "대하여"나 기산일이나 "계산한 돈"이 중복 기재되지 않았으며, 특례이율 구간의 시기가 그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혔는가(SRC-01). +- CHECK-04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등, 명의도용, 이의제기, 할부항변의 각 공제를 조문 유형별로 판정하여 원금에서 뺐는가(SRC-06, SRC-07, SRC-33, SRC-52). +- CHECK-05 변제와 취소와 환급을 반영하고 충당 순서를 적용한 잔액을 원금으로 썼는가(SRC-50). +- CHECK-06 항목마다 시효 기산일과 중단과 완성을 판정하였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한다면 효과의사를 확인하였는가(SRC-51, SRC-22). +- CHECK-07 피고마다 도산 분류를 마치고 원래 분기로 복귀하였는가(SRC-27, SRC-28, SRC-29, SRC-44). +- CHECK-08 "연대하여"와 "공동하여"와 상속분 분할과 집행유보 문구가 제6절의 법률상 근거와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CHECK-09 같은 급부를 겹쳐 만족시키는 청구행에 중첩상한 문구를 붙여 이중만족을 막았는가(SRC-11). +- CHECK-10 보증범위 산정액을 최고액과 주채무 원본 및 부대채무 합계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하고, 보증인 고유의 지체 지연손해금을 [보증채무기산일]로 분리하였는가(SRC-24, SRC-45, SRC-46). +- CHECK-11 상속포기 후 상속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다시 계산하였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집행유보 문구를 넣었는가(SRC-47, SRC-48, SRC-49, SRC-32). +- CHECK-12 원고가 양수인이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하였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만 양수 자격 제한을 적용하였는가(SRC-12, SRC-16). +- CHECK-13 미도래 회차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었고 그 부분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으며, 도래분의 이율절은 Q-23의 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가(SRC-34, SRC-01). +- CHECK-14 확정판결 후속 청구에서 전소의 법원과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특정되고, 전소 주문의 모든 피고와 항과 제한문구가 재현되었으며,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에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SRC-21, SRC-20). +- CHECK-15 지급명령이 금전 청구행만 담고 있고, 제1항이 완성된 본안 문장의 당사자명만 바꾼 것이며 바깥에 새 주어와 목적어가 붙지 않았고, 비용 문언을 법원 표준양식에서 확인하였는가(SRC-35, SRC-54). +- CHECK-16 확인청구 항과 지급명령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SRC-23). +- CHECK-17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쓴 부분마다 사건 자료로 확인이 되었는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 피고나 그 금액을 청구에서 뺐는가(SRC-18, SRC-25, SRC-30, SRC-37, SRC-54). +- CHECK-18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였는가(SRC-27, SRC-44).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던 경우.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비면책 사유를 주장하려면 STOP-V1로 간다. 근거: SRC-29. + +CURE·VERIFY. 필요 입력을 받으면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 +- STOP-V1 도산 분류가 서지 않거나 비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필요 입력은 개시·인가·폐지 결정문, 채권자목록, 악의 누락이나 고의 불법행위의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21이다. 근거: SRC-29, SRC-44. +- STOP-V2 원금에서 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통지일, 조사 결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계약과 계약서에 적힌 중과실 사유, 할부항변 통지와 할부가격이다. 재개 노드는 Q-06, Q-07, Q-08, Q-09, Q-10 가운데 미확정 항목이 걸린 노드다. 근거: SRC-06, SRC-07, SRC-33. +- STOP-V3 채무자에 대한 양도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양도인의 통지서와 도달 증빙 또는 채무자의 승낙 서면이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근거: SRC-12. +- STOP-V4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양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양수인의 등록증 등 자격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04다. 근거: SRC-16. +- STOP-V5 보증계약의 서면성이나 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산정에 필요한 값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보증서 원본, 최고액 문언, 보증채무의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8이고 산정 단계에서 걸리면 Q-24다. 근거: SRC-10, SRC-24. +- STOP-V6 항목별 시효 판정이 서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 중단 사유와 시점, 포기의 효과의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근거: SRC-51, SRC-22. +- STOP-V7 상속인 집합이나 승인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와 포기·한정승인 심판의 확정 여부다. 재개 노드는 Q-19이고 형태 단계에서 걸리면 Q-20이다. 근거: SRC-47, SRC-48, SRC-49. +- STOP-V8 기한이익 상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약관의 상실 사유와 통지 도달 증빙이다. 재개 노드는 Q-12이고, 상실이 불가능하면 도래분만으로 진행하거나 LEAF-07을 쓴다. 근거: SRC-25. +- STOP-V9 약정 연체이자율이나 부과기초 또는 편입 약관 판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편입 약관의 해당 조와 계약·갱신일이다. 재개 노드는 Q-22다. 근거: SRC-05, SRC-25. +- STOP-V10 변제와 취소와 환급의 내역이나 충당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입출금 내역과 약관의 충당 조항이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SRC-50. +- STOP-V11 가족회원의 대금부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가족카드 신청서와 편입 약관의 대금부담 조항이다. 재개 노드는 Q-15다. 근거: SRC-25. +- STOP-V12 불법행위의 요건이나 순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피고별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의 증빙, 회수액과 정산 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30이다. 근거: SRC-11, SRC-38. +- STOP-V13 전소 확정판결의 특정 요소나 주문 문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필요 입력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확정 후 변제 내역이다. 재개 노드는 Q-31이고 주문 구조화 단계에서 걸리면 Q-32다. 근거: SRC-21. + +ROUTE·TRANSFORM. 전환 목적지로 보낸다. + +- STOP-R1 회원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부당이득반환. 해당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2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잔액, 비신용카드업자의 외상채권, 단순 대여금.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해당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3. +- STOP-R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그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7, SRC-28. +- STOP-R4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소장으로 전환하여 Q-27로 돌아간다. 근거: SRC-35.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492d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2.md @@ -0,0 +1,506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압류채권대금 청구 | +| 사건키 | 압류채권대금청구 | +| 적용범위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체납처분)로 금전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또는 개별 법률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기관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전부명령에 기한 청구, 체납자 본인의 청구, 확인·형성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2면(원본 책 424~425쪽, 기재례 2건, 참조판례 2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압류채권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법령 대조 기준 | 국세징수법(시행 2026.6.2., 법률 제2171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27., 대통령령 제36126호), 지방세징수법(시행 2026.2.5.,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5.), 민법(시행 2026.3.17.), 상법(시행 2026.7.23.),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민사소송법(시행 2025.7.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6.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3.1.) 및 §13 근거 대장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Q-20에서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HARD는 이 문서로 청구하지 않고 종료하며,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채운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고, ROUTE·TRANSFORM은 지정된 전환 목적지로 간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이 문서에서 한 번만 정의하고, 개별 노드는 처리 ID만 가리킨다): 금액·날짜·이율·송달일·부담구조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다만 청구의 적법성 또는 채권의 존부를 좌우하는 사실(압류의 성립, 피압류채권의 존속, 조건 성취, 선행 소송의 계속·확정, 시효 완성)은 치환 변수를 채운 완성본으로 내지 않고 초안 표시와 보류로 처리한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며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자리표시자는 [약정이율],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1구간 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기산일], [이율구간]으로 통일한다. + +근거 대장의 검증상태 표기: 원문대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에서 조문·부칙·판결 전문을 내려받아 이 문서의 서술과 한 문장씩 맞춘 것을 뜻한다. 미검증은 이번 작업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며, 미검증 항목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대위추심 구조)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이고, 체납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근거: SRC-02, SRC-16, SRC-17, SRC-63. +- RULE-02 (압류 성립·유효의 선행)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기재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2, SRC-17, SRC-18, SRC-65. +- RULE-03 (청구원금의 3중 상한) 청구원금은 아래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에서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액과 초과압류로 판명된 부분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채권별·지급기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한다. 첫째 피압류채권의 산정 기준일 현재 잔액, 둘째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피압류 범위 중 아직 추심되지 않은 잔액, 셋째 그 통지로 보전되는 체납 조세와 그 부수금의 기준일 현재 잔액. 근거: SRC-02, SRC-03, SRC-05, SRC-08, SRC-09, SRC-19, SRC-62, SRC-68. +- RULE-04 (소송 창구 일원화)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는 별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한다.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고, 누가 받은 확정판결이든 그 효력은 체납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에 미친다. 근거: SRC-45, SRC-47, SRC-55. +- RULE-05 (사건 경계와 전환 지도) 이 문서 밖으로 나가는 전환과 이 문서 안의 노드로 되돌아오는 전환의 목적지를 §14의 ROUTE·TRANSFORM 목록 한 곳에만 모은다. 그 목록에서 STOP-R07만 이 문서 안으로 복귀하는 전환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서 밖으로 나가는 전환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는 STOP-R01,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는 STOP-R02, 체납자 본인의 청구는 STOP-R03,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는 경우는 STOP-R04,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는 STOP-R05, 확인·형성청구는 STOP-R06, 선행 이행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는 STOP-R07로 보낸다. 다른 절은 이 ID만 가리키고 전환 조건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SRC-42, SRC-55, SRC-59. +- RULE-06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례이율 배제 여부,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특례이율의 관계, 도산절차,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RULE-24의 판정표에 남긴다. 근거: SRC-49, SRC-51, SRC-52, SRC-53. +- RULE-07 (주문 자족성) 주문만으로 피고·금액·기산일·이율 구간·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하며, 압류의 경위, 체납 내역, 대위 관계, 항변에 대한 반박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46.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유형 |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 | 압류 통지서 발신 명의, 근거 법률 조항 | 준용 근거 미확인이면 STOP-V05 | +| 준용기관의 선행 승인 | 조건부(준용기관) | 승인 있음 / 없음 / 불명 | 소관 장관 승인 문서, 독촉장 | 불명이면 STOP-V05 | +| 압류의 근거 | 필수 | 국세 체납처분 / 지방세 체납처분 / 준용기관 체납처분 / 민사집행법 압류·추심명령 / 전부명령 / 압류 또는 가압류만 | 압류 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미확인이면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Q-01에서 재판정 | +|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 | 필수 | 날짜 | 송달통지서, 배달증명 | 미확인이면 STOP-C01 | +|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피압류 범위 | 필수 | 채권 전부 / 금액 특정 / 채권 특정 | 압류 통지서와 별지 | 미확인이면 STOP-C03 | +| 압류 통지서가 특정한 체납 조세의 세목·연도·세액 | 필수 | 세목별 목록 | 압류 통지서, 체납액 명세 | 미확인이면 STOP-C03 | +| 압류일 | 필수 | 날짜 | 압류 통지서, 압류조서 | 미확인이면 Q-04와 Q-06을 판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질의 | +| 확정 전 보전압류 여부와 조세 확정일 | 조건부 | 해당 없음 / 확정됨(확정일) / 미확정 | 납부고지서, 경정결의, 승인 문서 | 미확인이면 STOP-C02 | +| 세무조사 중지 등 3개월 계산 제외기간 | 조건부(확정 전 압류) | 기간 목록 / 없음 | 세무조사 중지 통지 | 미확인이면 STOP-C02 | +| 압류 후 이행 촉구일과 소 제기 예정일 | 조건부(국세 경로) | 날짜 | 촉구서, 송달 자료 | 압류 후 1년 경과가 의심되면 STOP-V06 | +| 심판청구등 계속 기간 또는 추심 불가능 기간 | 조건부(국세 경로) | 기간 목록 / 없음 | 심판청구 접수증, 소송 계속 자료 | 미확인이면 STOP-V06 | +| 압류의 현재 유지 여부 | 필수 | 유지 / 전부 해제 / 일부 해제 |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 명세 | 미확인이면 STOP-C03 | +| 체납액 현재 잔액과 기준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날짜 | 체납액 명세, 납부·충당 내역 | 미확인이면 STOP-C03 | +| 피압류채권 현재 잔액과 기준일 | 필수 | 원 단위 금액과 날짜 | 계약서, 거래명세, 제3채무자 진술 | 미확인이면 STOP-C03 | +|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과 성립 사실 | 필수 | 계약명·발생일·급부 내용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 미확인이면 STOP-V02 | +| 피압류채권에 대한 항변 사유 | 필수 | 없음 / 무효·취소·해제 / 감액·하자 / 공제 / 동시이행 / 조건 미성취 | 제3채무자 진술, 계약서 | 불명이면 STOP-V02 | +| 반대급부의 내용과 이행 여부 | 조건부(쌍무계약) | 이행 완료 / 미이행 / 이행 제공 | 인수인계 자료, 검수조서 | 미확인이면 STOP-V02 | +| 피압류채권의 발생일·변제기와 시효 중단·정지 사유 | 필수 | 날짜와 사유 목록 | 계약서, 승인 서면, 소송 자료 | 불명이면 STOP-V03 |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유형 | 조건부 | 없음 / 원채권 소멸형 / 지급방법형 | 약정서 | 불명이면 STOP-V01 |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각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 | 조건부 | 없음 / 있음(채권 내용과 변제기) | 상계 통지, 계약서 | 불명이면 STOP-V01 |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일 | 조건부 | 없음 / 압류 통지보다 선착 / 후착 / 같은 날 도달 / 불명 | 양도통지서, 송달 자료 | 불명이면 STOP-V01 | +|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소송 | 필수 | 없음 / 계속 중(사건번호) / 확정(사건번호와 범위)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 불명이면 STOP-V07 | +| 압류 경합과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 | 필수 | 없음 / 민사집행 압류·추심명령 경합 / 변제 완료 / 집행공탁 완료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불명이면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Q-12에서 재판정 | +|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체납자 회생 / 체납자 개인회생 / 체납자 파산 / 제3채무자 도산 | 법원 공고, 개시결정문 | 개시 사실이 있으면 STOP-V04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조건부(개인회생) | 기재됨 / 기재되지 않음 | 채권자목록 | 미확인이면 STOP-V04 | +| 압류금지·압류제한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급여채권 제한 /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 그 밖의 압류금지 채권 | 채권의 성질, 예금·보험 자료 | 미확인이면 STOP-C04 | +|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총액과 공제 항목 | 조건부(급여채권) | 지급기별 금액표 |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 미확인이면 STOP-C04 | +| 제3채무자의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1인 / 복수·연대 / 복수·부진정연대 / 복수·보증 / 복수·분할 | 계약서, 보증서 | 미확인이면 STOP-C05 | +| 피고별 책임한도와 중첩 범위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금액 | 보증서, 계약서 | 미확인이면 STOP-C05 |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 예정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날짜 | 송달 자료 | 미확인이면 [소장부본 송달일]로 두고 CHECK-15에서 재검사 |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그 적용 기간 | 조건부 | 연 %와 기간 | 계약서 | 증명 자료가 없으면 법정이율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질의 | +| 피압류채권의 법정이율 원천 | 필수 | 민사 / 상사 / 특별법(법률명과 조항) | 계약 당사자와 행위의 성격, 근거 법률 | 확정되기 전에는 완성 문형으로 종결하지 않고 STOP-C06 | +| 이행기·조건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조건부 / 계속적 발생 | 계약서, 지급 규정 | 미확인이면 STOP-C06 | +| 가장 이른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일 | 조건부(기한 없는 채무) | 날짜와 청구 주체 | 체납자의 최고서, 원고의 대위 촉구서 | 증명 불가이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아래 노드에서 실제 분기를 만든다. 각 행의 분기 결과가 달라지면 도달하는 Leaf 또는 STOP이 달라진다. + +| 어절 | 실질 분기 노드 | 분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 +|---|---|---| +| 압류 | Q-01, Q-02, Q-03, Q-04, Q-06, Q-07 | 이 문서를 쓰는지 STOP-R01, STOP-R02, STOP-R04로 가는지, 원고 경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준용기관인지, 압류가 지금도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 +| 채권 | Q-05, Q-08, Q-09, Q-10, Q-15, Q-16 | 피압류채권이 존재·존속하는지, 압류금지·압류제한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현재이행인지 장래이행인지 상환이행인지 | +| 대금 | Q-14, Q-18, Q-19 | 청구원금의 3중 상한, 이율 원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의 모양 | +| 청구 | Q-00, Q-11, Q-12, Q-17, Q-20 | 이행의 소인지 확인·형성인지, 신규 소송인지 참가인지, 피고가 몇 명이고 어떤 부담구조인지, 어느 Leaf로 합성되는지 |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1 | 제3채무자 1인, 단일 금전채권, 이행기 도래, 현재이행 | LEAF-01 | +| T2 |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연대·부진정연대·보증) | LEAF-02 | +| T3 |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 | LEAF-03 | +| T4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누적 청구 | LEAF-04 | +| T5 | 이행기 미도래 부분을 장래이행으로 병합 | LEAF-05 | +| T6 | 여러 피압류채권을 별지로 특정하여 합산 | LEAF-06 | +| T7 | 피압류채권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 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LEAF-07 | +| T8 |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고 다른 네 축은 모두 기본값 | LEAF-08 | +| T9 | 위 축 가운데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하거나 공동소송참가에 다른 축의 비기본값이 겹치는 복합 유형 | LEAF-09 | +| 경계 | 민사집행법 추심금·전부금, 체납자 본인 청구, 배당절차 참가, 확인·형성청구 | RULE-05의 ROUTE 목록 | + +원고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준용기관인지는 Leaf를 바꾸지 않고 Q-02에서 적용 법률과 Q-06의 통과 여부만 바꾼다. 당사자란의 표시는 RULE-11이 정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읽는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긴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Q-20에서만 고른다. + +상태 축은 다섯 개이고 각 축의 기본값은 채권 축이 단일 채권, 시점 축이 전부 이행기 도래, 당사자 축이 단독, 반대급부 축이 동시이행 없음,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다. 당사자 축의 값은 단독, 중첩, 분할 셋이고 피고의 수와 부담구조를 하나의 축으로 함께 나타낸다. 어느 노드가 축의 값을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각 축은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 +- Q-00 청구 유형 | 청구의 목적 | 제3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인가 | 이행의 소이면 Q-01,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이나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형성청구이면 STOP-R06 | RULE-05, SRC-0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Q-01 압류의 근거 | 압류 통지서 또는 명령 정본 | 지급을 구하는 권원이 무엇인가 |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면 Q-02, 민사집행법 압류와 추심명령이면 STOP-R01, 전부명령이면 STOP-R02, 민사집행법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으면 STOP-R04, 청구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면 STOP-R03 | RULE-05, SRC-41, SRC-4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Q-02 원고 경로와 적용 법률 | 원고 유형, 준용기관의 선행 승인 | 원고에게 대위 근거 조항이 특정되는가 | 국가이면 Q-03(국세 경로, Q-06 적용), 지방자치단체이면 Q-03(지방세 경로, Q-06 미적용),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과 소관 장관 승인이 확인된 기관이면 Q-03(준용기관 경로, Q-06은 STOP-V06 판정), 준용 근거 또는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 | RULE-11, SRC-02, SRC-17, SRC-26, SRC-27, SRC-28, SRC-54 | STOP-V05 +- Q-03 압류의 성립과 형식적 유효성 | 압류 통지서, 송달 자료 |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가,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지급금지 문언이 있는가 | 셋 다 충족하면 Q-04, 하나라도 결여되면 STOP-C01, 재통지로도 치유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STOP-H01 | RULE-02, CHECK-03, SRC-01, SRC-02, SRC-17, SRC-18, SRC-65 | STOP-C01 +- Q-04 확정 전 보전압류 게이트 | 압류일, 조세 확정일, 계산 제외기간, 해제 여부 | 확정 전 보전압류인가, 확정 전이라면 압류일부터 3개월(국세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안에 조세가 확정되었는가 | 확정 전 압류가 아니면 Q-05, 확정되었고 압류가 유지되면 Q-05,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3개월이 남아 있으면 STOP-C02, 3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제되었으면 STOP-H01, 제외기간 산정이 불명하면 STOP-C02 | SRC-06, SRC-12, SRC-21, SRC-65 | STOP-C02 +- Q-05 압류금지·압류제한 게이트 | 채권의 성질, 예금·보험 자료, 급여 자료 |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급여채권이나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 예금처럼 금액 제한이 있는가 | 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이면 STOP-H01, 일부만 제한되면 제한액을 표시하고 Q-06, 해당 없으면 Q-06, 해당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으면 STOP-C04 | RULE-17, CHECK-05, SRC-08, SRC-09, SRC-13, SRC-14, SRC-22, SRC-23, SRC-24, SRC-25, SRC-43 | STOP-C04 +- Q-06 압류 후 1년 촉구·소 제기 게이트 | 압류일, 촉구일, 심판청구등 계속 기간 | 국세 경로에서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가 이루어지는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었는가 | 지방세 경로이면 이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Q-07, 국세 경로에서 1년 안이면 Q-07, 단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조치하는 것이면 Q-07, 1년이 지났으면 STOP-V06, 준용기관 경로이면 STOP-V06 | SRC-02, SRC-11, SRC-16 | STOP-V06 +- Q-07 압류의 존속과 현재 잔액 | 압류 유지 여부,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기준일별 잔액 | 압류가 지금도 유지되는가,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잔액이 기준일 기준으로 확정되는가 | 유지되고 두 잔액이 확정되면 Q-08,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되었으면 STOP-H03, 일부 해제·일부 납부·부분변제·부분공탁이 있으면 잔액을 다시 계산하고 Q-08, 잔액이나 기준일이 미확정이면 STOP-C03 | RULE-03, CHECK-07, SRC-05, SRC-10, SRC-59 | STOP-C03 +- Q-08 피압류채권의 실체 게이트 | 법률원인, 성립 사실, 항변, 반대급부 | 체납자가 지금 그 채권을 보유하는가, 계약의 무효·취소·해제·감액·하자·공제 사유가 없는가,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제공되었는가, 조건부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존재·존속이 확인되고 반대급부도 문제되지 않으면 Q-09, 반대급부가 남아 있어 동시이행 관계이면 반대급부 축을 동시이행으로 놓고 Q-09,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것이 확정되면 STOP-H01,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면 시점 축에 장래분으로 표시하고 Q-09, 성립·존속·조건이 불명이면 STOP-V02 | RULE-10, CHECK-08, SRC-02, SRC-15, SRC-36, SRC-56, SRC-64 | STOP-V02 +- Q-09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게이트 | 발생일, 변제기, 중단·정지 사유, 채권 종류 |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지났는가, 채권별 특별법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가 | 기간이 남아 있으면 Q-10, 완성 또는 도과가 확정되고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 사유가 없으면 STOP-H02, 임박했으나 남아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Q-10, 중단 여부나 기산점이 불명하면 STOP-V03 | CHECK-09, SRC-37, SRC-38, SRC-40, SRC-58 | STOP-V03 +- Q-10 압류 전 대항사유 게이트 | 대물변제 약정, 자동채권과 변제기, 양도통지 도달일 |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사유로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약정 시점에 소멸시키는 유형이면 STOP-H01, 지급방법을 정한 데 그치는 유형이면 Q-11,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그 상계 범위를 청구에서 빼고 Q-11, 그 밖의 상계 주장이면 대항하지 못하므로 Q-11,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면 STOP-H01, 나중에 도달했으면 Q-11,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 증명이 없어 동시 도달로 추정되면 전액을 청구하되 그 사실을 표시하고 Q-11, 유형이나 도달 선후가 불명이면 STOP-V01 | RULE-13, CHECK-10, SRC-34, SRC-35, SRC-61, SRC-64, SRC-67 | STOP-V01 +- Q-11 소송 창구 | 체납자와 다른 추심채권자의 사건 검색 결과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가 먼저 계속 중이거나 이미 확정되었는가 | 없으면 참가 축을 신규 소송으로 두고 Q-12,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이면 STOP-R07, 이미 확정되었으면 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심사하여 같은 범위이면 STOP-H03, 확정 범위 밖의 부분만 남으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Q-12, 계속·확정 여부나 청구 범위가 불명이면 STOP-V07 | RULE-04, RULE-14, CHECK-11, SRC-45, SRC-47, SRC-55 | STOP-V07 +- Q-12 압류 경합과 변제·집행공탁 | 제3채무자 진술, 공탁서 | 같은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가, 제3채무자가 어느 한쪽에 변제했거나 집행공탁을 마쳤는가 | 변제 또는 집행공탁이 끝났으면 STOP-R05, 경합만 있고 변제·공탁이 없으면 경합 사실만으로 청구를 줄이지 않고 Q-13, 경합이 없으면 Q-13 | CHECK-12, SRC-42, SRC-59, SRC-60, SRC-63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이 노드에서 재판정 +- Q-13 도산 게이트 | 개시결정 유무, 채권자목록, 절차 진행 상황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개시 사실이 없으면 Q-14, 체납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면 STOP-V04,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STOP-V04, 개인회생이 개시되었으나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STOP-V04, 체납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고 압류가 선고 전에 이루어졌으면 Q-14, 파산선고 후에 한 압류이면 STOP-H01, 제3채무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STOP-V04 | RULE-23, CHECK-13, SRC-51, SRC-52, SRC-53, SRC-57 | STOP-V04 +- Q-14 청구원금 상한 계산 | 세 잔액과 각 기준일, 압류금지·제한 공제액 |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채권별·지급기별로 산정할 수 있는가 | 산정되면 Q-15,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이나 급여채권이 포함되면 Q-15에서 지급기별로 다시 계산, 값이나 기준일이 미확정이면 STOP-C03 | RULE-03, RULE-15, CHECK-14, SRC-02, SRC-03, SRC-05, SRC-07, SRC-19, SRC-62, SRC-68 | STOP-C03 +- Q-15 계속적 채권과 급여의 지급기별 압류가능액 | 지급기별 총액, 공제 항목, 지급기 목록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인가, 급여채권이면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을 RULE-17의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계속적 채권이 아니면 Q-16, 계속적 채권이고 지급기별 산정이 되면 채권 축을 계속채권으로 놓고 Q-16, 지급기별 자료가 없으면 STOP-C04 | RULE-16, RULE-17, CHECK-17, SRC-04, SRC-09, SRC-14, SRC-20, SRC-23, SRC-25 | STOP-C04 +- Q-16 이행기·조건과 시점 축 | 계약서, 지급 규정 | 청구 대상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과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 있는가 | 전부 도래했으면 시점 축을 기본값으로 두고 Q-17, 일부가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시점 축을 장래분으로 놓고 Q-17, 미도래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을 청구에서 빼고 Q-17, 조건 미성취 부분은 Q-08의 표시를 따라 시점 축의 장래분으로 보내고 Q-17, 이행기가 불명이면 STOP-C06 | RULE-09, CHECK-18, SRC-15, SRC-29, SRC-48 | STOP-C06 +- Q-17 당사자 축 | 제3채무자 수, 부담구조, 피고별 한도와 송달 예정일 | 제3채무자가 1인인가, 복수이면 의무가 중첩하는가 분할인가, 피고별 책임한도·기산일·송달일이 다른가 | 1인이면 당사자 축을 단독으로 두고 Q-18, 복수이고 의무가 중첩하면 당사자 축을 중첩으로 놓고 피고별 변수 배열을 세운 뒤 Q-18, 복수이고 분할채무이면 당사자 축을 분할로 놓고 피고별 금액 배열을 세운 뒤 Q-18, 부담구조나 피고별 변수가 미확정이면 STOP-C05 | RULE-12, CHECK-16, SRC-32, SRC-33, SRC-44 | STOP-C05 +- Q-18 이율 원천 확정 | 계약서, 당사자와 행위의 성격, 근거 법률 |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없다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민사인가 상사인가 특별법 이율인가 | 약정이 증명되면 [1구간 이율]을 [약정이율]로 확정하고 Q-19, 약정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확정하여 [1구간 이율]을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로 두고 Q-19, 이율 원천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C06 | RULE-20, CHECK-15, SRC-30, SRC-31, SRC-39, SRC-66 | STOP-C06 +- Q-19 기산일과 이율 구간 생성 | 이행기 유형, 이행청구 도달일, 피고별 송달 예정일 | RULE-19로 채권별·피고별 기산일을 정하고 RULE-21로 이율 구간의 모양을 고를 수 있는가 |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이면 형태 A, 기산일이 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이면 형태 B,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이면 형태 C, 장래이행 항이면 형태 D를 배정하고 Q-20,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두고 형태 B로 Q-20, 이율이나 기산일 자료가 없으면 STOP-C06 | RULE-19, RULE-21, RULE-22, CHECK-15, SRC-29, SRC-30, SRC-49, SRC-50 | STOP-C06 +- Q-20 상태 합성과 Leaf 디스패치 | 앞의 다섯 축(채권 축, 시점 축, 당사자 축, 반대급부 축, 참가 축) | 참가 축의 값은 무엇이고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은 몇 개인가 |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이면 LEAF-08, 참가 축이 참가인데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LEAF-09로 보낸다.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면 나머지 네 축 가운데 비기본값의 개수를 센다. 0개이면 LEAF-01, 1개이고 그것이 당사자 축의 중첩이면 LEAF-02, 당사자 축의 분할이면 LEAF-03, 채권 축의 계속채권이면 LEAF-04, 시점 축의 장래분이면 LEAF-05, 채권 축의 복수채권이면 LEAF-06, 반대급부 축의 동시이행이면 LEAF-07, 2개 이상이면 LEAF-09. 별지 목록이나 표가 필요한데 작성되지 않았으면 STOP-C07 | RULE-25, CHECK-16, SRC-44, SRC-48 | STOP-C07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현재이행 기본형) 청구 형태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현재이행의 소를 기본으로 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체납자의 채권 그 자체이므로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넣지 않고, 대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근거: RULE-01, RULE-07, SRC-02, SRC-16. +- RULE-09 (장래이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으로 병합하고, 현재이행 부분과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22, SRC-48, SRC-49. +- RULE-10 (상환이행) 피압류채권이 쌍무계약에서 생겼고 제3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원고는 체납자보다 우월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무조건의 지급이 아니라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쓴다. 반대급부의 내용은 주문에서 특정하되 그 이행 주체는 체납자이다. 근거: SRC-02, SRC-36, SRC-56.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당사자란의 표시와 청구취지 문언은 구분한다.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들"만 나타나며, 아래 표시 규칙은 소장 당사자란과 대위 근거를 정한다. 다만 피고가 복수일 때의 주어와 부담문구는 주문 문언을 직접 바꾸므로 RULE-12를 그대로 따른다. + +- RULE-11 (원고 표시와 대위 근거) 국가는 당사자란에 "대한민국"으로 적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는 소관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표시하며 대위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명칭과 그 장을 대표자로 적고 대위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각 근거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독촉하고 소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압류와 대위추심의 주체이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 밖의 기관은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과 선행 승인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STOP-V05로 보낸다. 근거: SRC-02, SRC-17, SRC-26, SRC-27, SRC-28, SRC-54. +- RULE-12 (피고 표시와 부담문구)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이고 체납자는 피고로 삼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법률관계에서 나오며,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처럼 의무가 중첩하면 "공동하여"를 쓰고 연대채무임이 확인되면 "연대하여"도 쓸 수 있으며, 분할채무이면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고 "각"을 쓴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주문 제1항의 주어와 소송비용 항의 주어를 모두 복수로 맞춘다. 피고별 책임한도가 다르면 공통 중첩액과 각 피고의 고유·초과 책임을 항으로 나누고,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이율 구간을 따로 만든다. 근거: CHECK-16, SRC-32, SRC-33, SRC-44, SRC-49. +- RULE-13 (승계와 양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체납자가 피압류채권을 양도해도 그 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제3채무자이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는 Q-10에서 STOP-H01로 처리하고, 같은 날 도달하여 동시 도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원고가 각각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을 안분하여 줄이지 않는다. 근거: SRC-34, SRC-67. +- RULE-14 (참가 구조)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면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를, 상고심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다. 공동소송참가로 관여한 경우 그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되고, 참가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다른 네 축이 모두 기본값이면 FORM-08을, 비기본값인 축이 있으면 FORM-09를 쓴다. 근거: RULE-04, SRC-45, SRC-55.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5 (금액 특정) 주문 금액은 RULE-03의 3중 상한으로 산정한 확정 금액을 원 단위로 적는다. 압류 통지서가 피압류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은 상한 계산에 넣지 않는다. 압류 통지로 보전되는 조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통지된 그 조세에 한정되고, 그 조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수금은 대위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 체납액은 체납된 조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하며 조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초과압류로 판명된 부분도 상한에서 뺀다. 근거: SRC-03, SRC-05, SRC-07, SRC-19, SRC-62, SRC-68. +- RULE-16 (계속적 채권)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소 제기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지급기·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을 별지 표로 특정한다. 근거: SRC-04, SRC-20. +- RULE-17 (압류금지와 압류제한 공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부분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은 청구액에서 뺀다. 급여채권의 압류가능액은 지급기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첫째 총액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둘째 원칙적인 압류금지 금액은 그 총액의 2분의 1이다. 셋째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압류금지 금액은 월 250만원이다. 넷째 그 2분의 1이 월 300만원에 그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그 계산 결과이다. 다섯째 압류가능액은 총액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뺀 값이다.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다. 예금은 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에 관한 대통령령의 기준액을 먼저 빼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도 같은 기준으로 뺀다. 지방세 강제징수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고 기준 금액은 같으나 예금의 기준액 표현이 국세는 250만원 미만, 지방세는 250만원 이하이므로 경계값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확인한다. 근거: CHECK-05, SRC-08, SRC-09, SRC-13, SRC-14, SRC-22, SRC-23, SRC-24, SRC-25. +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청구가능원금] = min(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 통지서상 피압류 범위의 미추심 잔액], [통지된 체납 조세와 부수금의 현재 잔액] ) - [압류금지·압류제한 공제액] - [초과압류 해당액] +[급여 압류가능액] = [지급기 총액] - [지급기 압류금지 금액] +[지급기 총액]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 - [소득세]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급기 압류금지 금액] = [지급기 총액] x 1/2 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값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 그 값이 300만원 + ([지급기 총액] x 1/2 - 300만원) x 1/2 을 초과하면 그 계산액 +``` + +- RULE-18 (별지) 피압류채권이 여럿이면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주문에는 합계액을 적는다. 계속적 채권이면 지급기별 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을 별지 표로 특정한다. 별지가 없으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STOP-C07로 보낸다. 근거: RULE-16, CHECK-17, SRC-04. + +## 8. 금전 계산 규칙 + +- RULE-19 (기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압류채권 자체의 이행지체 기준을 따르며 채권별로 정한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기산일은 그 기한의 다음날로 적는다.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체납자가 압류 전에 한 최고, 계약상 자동지체 조항, 원고가 대위하여 한 이행의 촉구 가운데 가장 이른 적법한 이행청구의 도달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원고의 대위 촉구는 관할청이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둔다. 압류 통지의 송달일은 그 자체로 지체 발생일이 아니다. 근거: CHECK-15, SRC-16, SRC-29. +- RULE-20 (이율 원천)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따라서 [1구간 이율]은 유효하고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이고, 없으면 피압류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정이율로 올리지 않으며, 두 이율 중 큰 쪽을 고르는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적용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적극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자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낮은 이율에 따른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퍼센트이며, 채권별 특별법에 이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CHECK-15, SRC-30, SRC-31, SRC-39, SRC-66. +- RULE-21 (이율 구간 생성) 이율 구간은 채권별·피고별로 아래 네 형태 중 하나를 골라 [이율구간] 자리에 그대로 넣는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 구간 사이의 공백, 두 구간의 중복은 만들지 않는다. 형태 A는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이다. 형태 B는 소장 송달이 최초의 이행청구여서 기산일이 그 송달일 다음날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비율로"이다. 형태 C는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이며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이다. 형태 D는 장래이행 항의 경우이며 "[장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구간 이율]%의 비율로"이다. 피고가 복수이고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마다 형태를 따로 고른다. 공동소송참가로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이 규칙과 Q-19에서 말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읽고, 형태를 배정할 때 기산일과 비교하는 날도 그 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날로 한다. 기산일이 주문 본문이 아니라 별지에 적히는 문형에서는 고른 형태에서 기산일 부분을 뺀 나머지 문자열을 [이율구간 후단]이라 하고 그 자리에 넣는다. 형태 A의 [이율구간 후단]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이다. 장래이행 항에 쓰는 형태 D의 문자열은 [장래분 이율구간]이라 부른다. 근거: RULE-19, RULE-20, RULE-22, CHECK-15, SRC-49, SRC-50. +- RULE-22 (특례이율의 적용과 배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실행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퍼센트이고 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시행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문형에는 숫자를 상수로 넣지 않고 [소촉법 특례이율]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실질적 다툼이 예상되면 그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다루고 주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CHECK-15, SRC-48, SRC-49, SRC-50. +- RULE-23 (도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중지된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세 기간 가운데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며 법원이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않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되는데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 체납처분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을 도산절차 진행 중에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지는 이번 검토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때까지는 STOP-V04에서 처리한다. 근거: CHECK-13, SRC-51, SRC-52, SRC-53, SRC-57. +- RULE-24 (4대 게이트 판정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모든 Leaf는 아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출력 초안에 남긴다. 금전 계산이 없는 사안이라도 이 판정표의 한 줄 판정은 남긴다. 근거: RULE-06. + +| 게이트 | 판정 대상 | 해당 없을 때의 이유 표기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특례이율 배제 | 장래이행 부분이 있는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가 있는가(같은 조 제2항) | 전부 현재이행이고 항쟁 타당 범위가 예상되지 않음 | 장래이행 부분이 있으면 Q-16의 시점 축 장래분과 RULE-21 형태 D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 증명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그 이율이 [소촉법 특례이율] 이상인가 | 약정 자료 없음, 법정이율 적용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RULE-21 형태 C | +| 도산절차 |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있는가 | 개시 사실 없음 | 개시 사실이 있으면 Q-13에서 STOP-V04 |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제3채무자가 복수인가, 중첩인가 분할인가 | 제3채무자 1인 | 복수이면 Q-17의 당사자 축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25 (병합) 여러 피압류채권, 지급기별 발생분, 현재분과 장래분은 단순병합으로 합산하되 성질이 다른 부분은 항을 나눈다. 장래이행 부분은 현재이행 부분과 반드시 별개의 항으로 쓴다. 피고별로 금액이나 이율 구간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근거: RULE-09, RULE-12, SRC-44, SRC-48. +- RULE-26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가집행 문구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금전 지급 항을 대상으로 삼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 항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SRC-46.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는 Q-20에서만 도달하고, 모든 Form은 이 표의 Leaf 하나에서만 쓰인다. 아래 열일곱 개의 공통 검증은 Leaf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부 통과해야 한다.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21이 공통 검증이고, 아래 표의 CHECK 열에는 그 Leaf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검증을 적는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추가 검증 | +|---|---|---|---|---|---| +| LEAF-01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 | FORM-01 | [피고], [청구가능원금], [이율구간], [기산일], [1구간 이율], [소촉법 특례이율] | RULE-01, RULE-03, RULE-19, RULE-21, RULE-26 | 없음 | +| LEAF-02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당사자 축의 중첩 하나뿐 | FORM-02 | [피고들], [부담문구], [청구가능원금], [기산일], 피고 공통의 [이율구간] | RULE-12, RULE-21, RULE-25, RULE-26 | 없음 | +| LEAF-03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당사자 축의 분할 하나뿐 | FORM-03 | 피고별 [청구가능원금], 피고별 [기산일], 피고별 [이율구간] | RULE-12, RULE-21, RULE-25, RULE-26 | 없음 | +| LEAF-04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채권 축의 계속채권 하나뿐 | FORM-04 | [합계액], [별지 표], 지급기별 [기산일], [이율구간 후단] | RULE-16, RULE-17, RULE-18, RULE-21 | CHECK-17 | +| LEAF-05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시점 축의 장래분 하나뿐 | FORM-05 | [현재분 청구가능원금], [이율구간],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장래분 이율구간] | RULE-09, RULE-21, RULE-22, RULE-25 | CHECK-18 | +| LEAF-06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채권 축의 복수채권 하나뿐 | FORM-06 | [합계액], [별지 목록], 채권별 [기산일], [이율구간 후단] | RULE-15, RULE-18, RULE-21, RULE-25 | CHECK-17 | +| LEAF-07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비기본 축이 반대급부 축의 동시이행 하나뿐 | FORM-07 | [피고], [청구가능원금], [반대급부 내용], [체납자], [이율구간] | RULE-10, RULE-21, RULE-26 | CHECK-19 | +| LEAF-08 |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이 모두 기본값 | FORM-08 | [피고], [청구가능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04, RULE-14, RULE-21, RULE-26 | CHECK-20 | +| LEAF-09 | 참가 축이 신규 소송이고 나머지 네 축 중 비기본값이 둘 이상이거나, 참가 축이 참가이고 나머지 네 축 중 비기본값이 하나 이상 | FORM-09 | 축별 변수 전부와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 항별 [이율구간] | RULE-12, RULE-14, RULE-18, RULE-21, RULE-25, RULE-26 | CHECK-17, CHECK-18, CHECK-19, 참가 사안이면 CHECK-20 | + +검산: 이 문서의 Leaf는 아홉 개이고 모두 종결 Leaf이며, 아홉 개 전부가 서로 다른 Form 하나에 연결된다. Form도 아홉 개이고 아홉 개 전부가 위 도달 조건 중 하나로 도달한다. Q-20의 선택지는 아홉 개 Leaf와 STOP-C07을 남김 없이 덮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값은 확인된 사실로만 채운다. [이율구간]에는 RULE-21이 정한 형태 A, 형태 B, 형태 C, 형태 D 가운데 Q-19에서 배정된 문자열을 그대로 넣는다. 주문 문장에는 압류의 경위, 체납 내역, 대위 관계, 항변에 대한 반박을 넣지 않는다. + +### FORM-01 단일 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이행 +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피고]는 제3채무자 표시, [청구가능원금]은 RULE-03으로 산정한 금액, [이율구간]은 RULE-21의 배정 결과.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압류의 근거가 체납처분이 아닌 경우, 청구원금의 세 상한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피압류채권에 동시이행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같은 채권에 관한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근거 ID: RULE-01, RULE-03, RULE-19, RULE-21, RULE-26, SRC-02, SRC-49. + +### FORM-02 복수 제3채무자의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 +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들], [부담문구]는 "공동하여" 또는 연대채무가 확인된 경우의 "연대하여", 피고별 [이율구간]. +- 주문 문장: + +``` +1. 피고들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부담구조가 계약이나 법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별 책임한도가 달라 중첩 범위가 전액이 아닌 경우,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달라 하나의 이율 구간으로 묶을 수 없는 경우. 뒤의 두 경우에는 공통 중첩액을 제1항으로, 각 피고의 초과·고유 책임을 별개 항으로 나누어 FORM-09의 골격을 쓴다. +- 근거 ID: RULE-12, RULE-21, RULE-25, SRC-32, SRC-33, SRC-49. + +### FORM-03 복수 제3채무자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별 [청구가능원금], 피고별 [이율구간]. +- 주문 문장: +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 1]은 [청구가능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1]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 2]는 [청구가능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2]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의무가 중첩하는 경우, 피고별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각 [금액]원"으로 축약하여 합계액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거 ID: RULE-12, RULE-21, RULE-25, SRC-32, SRC-44. + +### FORM-04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지급기별 누적 청구 +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별지 표]는 압류 통지 송달일부터 소 제기 직전 지급기까지의 각 지급기별 발생액·공제액·압류가능액·기산일, [합계액]은 그 지급기별 압류가능액의 합, [이율구간 후단]은 RULE-21이 정한 문자열.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 후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합계액이 RULE-03의 세 상한 중 가장 작은 값을 넘는 경우, 지급기별 압류금지 금액을 RULE-17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 별지 표에 지급기별 기산일이 없는 경우. +- 근거 ID: RULE-16, RULE-17, RULE-18, RULE-21, SRC-04, SRC-09, SRC-14, SRC-20. + +### FORM-05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병합 +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현재분 청구가능원금], [장래 이행기], [장래 금액], 장래분에 쓰는 형태 D의 [이율구간].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분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는 경우, 장래분의 이행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2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9, RULE-21, RULE-22, RULE-25, SRC-48, SRC-49. + +### FORM-06 여러 피압류채권의 합산 청구 +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별지 목록]은 채권별 발생원인·금액·기산일, [합계액]은 채권별 청구가능원금의 합.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율구간 후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목록으로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별 채무자가 달라 피고가 나뉘는 경우. +- 근거 ID: RULE-15, RULE-18, RULE-21, RULE-25, SRC-03, SRC-19. + +### FORM-07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채권의 상환이행 청구 +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반대급부 내용]은 제3채무자가 받을 급부의 특정, [체납자]는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반대급부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이행 제공이 끝난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원고인 것처럼 적는 경우. +- 근거 ID: RULE-10, RULE-21, SRC-36, SRC-56. + +### FORM-08 선행 이행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 +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피고], [청구가능원금], [기산일]은 FORM-01과 같다. [이율구간]은 RULE-21이 정한 형태 가운데 Q-19에서 배정된 것을 그대로 넣되, 참가 사건이므로 그 문언의 기준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조건 보충: 법원이 참가를 인용할 때의 주문 형식으로는 체납자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표시 없이 각 인용하면 중복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체납자에게 그 채권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압류로 보전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취지가 아니라 인용판결의 주문 형식에 관한 것이므로 참가신청서에는 위 제1항을 쓰고, 이 형식은 청구원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선행 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전환한다.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나 청구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참가 사건인데 채권 축, 시점 축, 당사자 축, 반대급부 축 가운데 비기본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Form을 쓰지 않고 FORM-09를 쓴다. +- 근거 ID: RULE-04, RULE-14, RULE-21, SRC-45, SRC-49, SRC-55. + +### FORM-09 복합 유형의 합성 골격 +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각 축의 변수 전부. 항 분리 기준은 첫째 피고, 둘째 채권 또는 지급기, 셋째 시점(현재분과 장래분), 넷째 반대급부 유무의 순서이다. +- 주문 문장: + +``` +1. 피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1]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피고 2]와 피고 [피고 3]은 [부담문구] 원고에게 [청구가능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구간 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장래 이행기]에 [장래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분 이율구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방법: 위 골격은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 성립하지 않는 항은 지우고 성립하는 축만 남긴다. 계속채권이나 복수채권이 포함되면 해당 항의 금액을 [합계액]으로 하고 [별지 표] 또는 [별지 목록]을 붙인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항에는 FORM-07의 상환이행 문언을 그 항에만 넣는다. 참가 축이 참가인 사안에서는 각 항의 [이율구간]을 RULE-21의 참가 사건 읽기에 따라 만들고, 소송비용 항을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바꾸며 피고가 1인이면 그 주어를 단수로 맞춘다.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축의 변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 항을 만드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조합이어서 항을 나눌 기준이 서지 않는 경우. 뒤의 경우에는 필요한 입력을 명시하여 STOP-C05 또는 STOP-C07로 보낸다. +- 근거 ID: RULE-12, RULE-14, RULE-18, RULE-21, RULE-25, RULE-26, SRC-44, SRC-45, SRC-48. + +## 12. 금지 규칙 + +- 주문에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와 같은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8. +- 체납자를 원고나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FORM-07의 상환이행 문언과 FORM-08의 참가 사안에서는 체납자를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나 선행 소송의 원고로 지칭할 수 있다. 근거: RULE-01, RULE-12. +- 민사집행법상 압류나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청구원금이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넘도록 쓰지 않는다. 특히 압류 통지서가 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통지되지 않은 다른 세목의 체납액을 상한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5, SRC-62, SRC-68. +- 급여채권의 총액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기별로 RULE-17의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한다. 근거: RULE-17, SRC-09, SRC-14. +- 소액금융재산과 생계비계좌 예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 금액을 청구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17, SRC-08, SRC-13. +- 압류 통지의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9. +- 소장 단계 문형에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를 쓰지 않는다. 이는 상소심 단계의 표현이며 소장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로 쓴다. 근거: RULE-21, SRC-49. +-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 가운데 큰 이율을 고르지 않는다. 증명된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쓴다. 근거: RULE-20, SRC-30, SRC-66. +- 기산일이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데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종료로 하는 1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구간, 구간 사이의 공백, 두 구간의 중복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21. +- [소촉법 특례이율]과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을 숫자 상수로 고정하여 쓰지 않는다. 근거: RULE-21, RULE-22, SRC-50. +- 장래이행 항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22, SRC-49.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중첩하는데 주문 제1항의 주어를 단수로 쓰거나, 제1항은 단수인데 소송비용 항만 복수로 쓰는 단복수 불일치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RULE-12, CHECK-16. +- 법률상 근거 없이 "각자"를 쓰지 않고, 분할채무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2, SRC-32, SRC-33. +- 민사집행절차의 추심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60.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여 동시 도달로 추정되는 경우에 청구액을 안분하여 줄이지 않는다. 안분 정산은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이고 주문 사항이 아니다. 근거: RULE-13, SRC-67. +-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가 먼저 계속 중인데 별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55. +-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원용하지 않는다. 그 취지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판례를 유효한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55. +-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무효라거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 위반의 효과는 이번 검토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국세 강제징수의 압류 후 1년 규칙을 지방세 강제징수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지방세징수법 전문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SRC-02, SRC-17, SRC-18, SRC-19, SRC-20.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근거 조항과 소관 장관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을 원고로 하여 완성 문형을 내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26. +- 참조판례가 인용하는 구 국세징수법과 구 시행령의 조번호를 현행 조번호처럼 쓰지 않는다. 채권 압류 절차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 효력과 대위는 제52조, 범위는 제53조,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은 제54조이고, 조건부채권의 압류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는 현행 시행령 제41조와 제42조이다. 근거: SRC-01, SRC-02, SRC-03, SRC-04, SRC-15, SRC-16.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도 체납처분의 중지·금지 여부와 대위 추심소송의 가부를 판정하지 않은 채 완성 문형을 내지 않는다. 근거: RULE-23, SRC-51, SRC-53.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국세징수법 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와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1조 | 원문대조 | +| SRC-02 | 국세징수법 제52조 | 통지서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체납액 한도 대위, 압류 후 1년 내 이행 촉구와 소 제기 의무 및 심판청구등 계속 등 단서, 사유 해소 후 지체 없는 조치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2조 | 원문대조 | +| SRC-03 | 국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우선하는 질권 등 필요한 경우 채권 전액 압류 가능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3조 | 원문대조 | +| SRC-04 | 국세징수법 제54조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압류 효력이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 후 발생 채권에도 미침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05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 국세에 가산세 포함,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06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3항·제4항 |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과 지방국세청장 승인·통지, 납세담보 제공 시 및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즉시 해제, 세무조사 중지 기간 제외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1조 | 원문대조 | +| SRC-07 | 국세징수법 제32조 | 초과압류의 금지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32조 | 원문대조 | +| SRC-08 |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 목록, 제17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 시행 2026.6.2.(제41조 개정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1조 | 원문대조 | +| SRC-09 | 국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미달과 상한 초과 시 대통령령 금액, 퇴직금 2분의 1, 총액의 산정 방법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2조 | 원문대조 | +| SRC-10 | 국세징수법 제57조 |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전부 취소 등의 즉시 해제 사유와 일부 해제 사유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57조 | 원문대조 | +| SRC-11 | 국세징수법 부칙 법률 제17758호 제1조·제8조 | 2021.1.1. 시행, 제52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 2021.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05 | 원문대조 | +| SRC-12 | 국세징수법 부칙 법률 제18587호 제1조·제2조 | 2022.1.1. 시행, 제31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행 2022.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875 | 원문대조 | +| SRC-1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법 제41조 제18호의 위임 범위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 | 시행 2026.2.27.(해당 조항 개정 2024.2.29.)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 원문대조 | +| SRC-14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 금액으로서 월 250만원과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 2026.2.27.(해당 조항 개정 2024.2.29.)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 | 원문대조 | +| SRC-15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 조건부채권의 조건 성립 전 압류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의 지체 없는 해제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1조 | 원문대조 | +| SRC-16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위 이행 촉구와 촉구 기한 도과 시 대위 소송 제기 의무, 자력 없음이 인정될 때의 압류 해제 | 시행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제42조 | 원문대조 | +| SRC-17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 통지 시 체납액 한도의 대위, 체납자 통지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 원문대조 | +| SRC-18 | 지방세징수법 제52조 |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2조 | 원문대조 | +| SRC-19 | 지방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 전액 압류 가능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3조 | 원문대조 | +| SRC-20 | 지방세징수법 제54조 | 계속수입의 압류 효력이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침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21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제5항 | 확정 전 보전압류와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즉시 해제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33조 | 원문대조 | +| SRC-22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 압류금지 재산 목록과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 시행 2026.2.5.(제40조 개정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40조 | 원문대조 | +| SRC-23 | 지방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와 대통령령 금액, 퇴직금 2분의 1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42조 | 원문대조 | +| SRC-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40조 제18호의 위임 범위로서 보장성보험 관련 금액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6조 | 원문대조 | +| SRC-25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 급여 총액의 산정과 월 250만원,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 2026.2.5.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7조 | 원문대조 | +| SRC-26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제4항 | 독촉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 체납처분 전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을 포함한 통보서 발송 | 시행 2026.1.2.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 원문대조 | +| SRC-27 |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제4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독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행 2026.6.17.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5조 | 원문대조 | +| SRC-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 등을 징수 | 시행 2024.1.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28조 | 원문대조 | +| SRC-29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30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31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32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SRC-33 |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과 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 | 원문대조 | +| SRC-3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498조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8조 | 원문대조 | +| SRC-3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원문대조 | +| SRC-37 | 민법 제162조·제163조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와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등 3년 단기소멸시효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 +| SRC-38 | 민법 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 | 시효 기산점, 청구·압류·승인의 중단사유, 재판상 청구의 중단과 각하·기각·취하의 효과, 최고의 6월 내 후속 조치 요건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원문대조 | +| SRC-39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시행 2026.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40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와 단기 시효 규정의 우선 | 시행 2026.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 SRC-41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원문대조 | +| SRC-42 |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38조·제248조·제249조 | 추심 신고와 공탁, 추심의 소 제기와 채무자에 대한 고지, 제3채무자의 공탁, 추심의 소와 다른 채권자의 참가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9조 | 원문대조 | +| SRC-43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목록과 급여채권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 | 시행 2026.2.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 원문대조 | +| SRC-44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SRC-45 | 민사소송법 제78조·제83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3조 | 원문대조 | +| SRC-46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재산권 청구 판결의 직권 가집행선고와 주문 기재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47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259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원문대조 | +| SRC-4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 가능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4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5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그 부칙 | 이율은 연 100분의 12, 2019.6.1.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2019.6.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5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 개시 시 체납처분의 금지·중지, 우선하는 조세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금지 기간과 법원의 연장, 그 기간 중 시효 부진행, 중지된 처분의 속행 명령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 원문대조 | +| SRC-5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의 속행 가능과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금지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9조 | 원문대조 | +| SRC-5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체납처분의 중지·금지와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 한정, 법원의 속행·취소 명령, 시효 부진행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SRC-5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1.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2조 | 원문대조 | +| SRC-55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도 같다는 다수의견, 압류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하고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 이유,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미치며 참가 인용판결의 바람직한 주문 형식을 제시한 보충의견,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및 같은 취지 판결들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 2025.10.23.,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원문대조 | +| SRC-5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이행 상대방,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채권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피압류채권을 증명하여야 함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789 | 원문대조 | +| SRC-57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 조세채권자의 회생절차 신고기한과 실권, 관리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실권 예외,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의 새로운 체납처분과 중지된 체납처분의 속행 | 2024.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31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 일부만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범위, 확장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은 중단되지 않고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어 종료 후 6월 내 조치로 중단 가능 | 2022.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001 | 원문대조 | +| SRC-59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229조 제5항과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 경합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체납처분 압류도 효력을 잃으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 | 2015.8.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8 | 원문대조 | +| SRC-60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에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이 가능하고 경합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여 면책 | 2015.7.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31 | 원문대조 | +| SRC-61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2012.2.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원문대조 | +| SRC-62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되어 통지된 그 국세에 한정되고 그 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부수금은 대위 추심의 범위에 포함 | 2005.3.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28 | 원문대조 | +| SRC-63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1999.5.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01 | 원문대조.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은 이후 판례로 보완되었으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6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이 원채권을 존속시키고 지급방법만 정한 유형이면 압류 후의 대물변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압류는 유효하고, 원채권을 소멸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남기는 유형이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음 | 1998.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53 | 원문대조 | +| SRC-65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지급금지 문언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으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기재 누락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고, 확정 전 압류는 조세가 확정된 때 추심권을 취득하며 증액경정분도 추심 범위에 포함 | 1997.4.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58 | 원문대조. 인용 조번호는 구법이므로 현행 조번호로 옮겨 쓴다 | +| SRC-6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이 원칙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며,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을 인정하려면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적극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자인만으로는 부족 | 1995.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6 | 원문대조 | +| SRC-67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송달의 도달 선후로 우열 결정,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로 면책되며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 정산 의무, 같은 날 도달하고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 | 1994.4.2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 | +| SRC-68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뒤의 강제집행 압류로 효력이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음 | 1991.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93 | 원문대조 | + +확인 후에만 원용할 사항: 첫째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그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둘째 그 1년 의무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셋째 체납자에게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성립한 압류에 기한 대위 추심소송을 제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이 네 가지는 이번 작업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각각 STOP-V06, STOP-V05, STOP-V04, STOP-V03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뒤에만 원용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최종 검증 + +- CHECK-01 압류의 근거가 국세·지방세 강제징수 또는 그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고, 민사집행법상 추심금·전부금 사건이 아니다. 근거: Q-01, RULE-05. +- CHECK-02 원고 표시와 대위 근거 조항이 원고 유형에 맞고, 준용기관이면 근거 법률과 소관 장관 승인이 확인되었으며, 체납자가 당사자에 없다. 근거: RULE-11, Q-02. +- CHECK-03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이 확인되고, 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며 지급금지 문언이 있다. 근거: RULE-02, Q-03. +- CHECK-04 확정 전 보전압류이면 조세 확정 사실이 확인되었고 압류일부터 3개월의 계산과 제외기간이 반영되어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 근거: Q-04, SRC-06, SRC-12, SRC-21. +- CHECK-05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과 급여채권·소액금융재산·생계비계좌의 보호 금액이 청구액에서 빠졌고, 그 계산이 지급기별로 이루어졌다. 근거: RULE-17, Q-05. +- CHECK-06 국세 경로이면 압류 후 1년 안에 이행 촉구와 소 제기가 이루어지거나 단서 사유와 그 해소 후 지체 없는 조치가 확인되었고, 1년이 지난 경우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 남겼다. 근거: Q-06, SRC-02, SRC-11. +- CHECK-07 압류가 지금도 유지되고, 체납액과 피압류채권의 잔액이 같은 기준일로 산정되었으며, 일부 납부·충당·부과 취소·부분변제·부분공탁이 반영되었다. 근거: Q-07, SRC-10, SRC-59. +- CHECK-08 피압류채권의 법률원인과 성립이 자료로 증명되고, 무효·취소·해제·감액·공제 사유가 검토되었으며,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처리가 정해졌다. 근거: Q-08, RULE-10, SRC-56. +- CHECK-09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별 제소기간이 검토되었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 관리 방법이 정해졌다. 근거: Q-09, SRC-37, SRC-38, SRC-40, SRC-58. +- CHECK-10 압류 전 대물변제 약정의 유형, 상계 주장의 변제기 관계, 양도통지의 도달 선후가 각각 판정되었고 동시 도달인 경우 청구액을 줄이지 않았다. 근거: Q-10, RULE-13, SRC-61, SRC-64, SRC-67. +- CHECK-11 체납자와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계속·확정 사건을 검색하여 신규 소송, 참가, 기판력 심사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였다. 근거: Q-11, RULE-04, SRC-55. +- CHECK-12 압류 경합 여부와 제3채무자의 변제·집행공탁 여부가 확인되었고, 경합 사실만으로 청구를 줄이지 않았다. 근거: Q-12, SRC-59, SRC-60. +- CHECK-13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RULE-24의 네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어 결과가 기록되었다. 근거: Q-13, RULE-23, RULE-24. +- CHECK-14 청구원금이 RULE-03의 세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 이하이고, 채권별·지급기별 산정액의 합계가 그 상한을 넘지 않는다. 근거: RULE-03, Q-14, SRC-62, SRC-68. +- CHECK-15 이율 원천이 확정되었고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크기로 비교하여 고르지 않았으며, 채권별·피고별 기산일이 정해지고 이율 구간에 역전·공백·중복이 없으며 숫자 상수 대신 자리표시자가 쓰였다. 근거: RULE-19, RULE-20, RULE-21, RULE-22, Q-18, Q-19. +- CHECK-16 피고가 복수이면 주문 제1항의 주어와 부담문구, 소송비용 항의 주어가 모두 일치하고, 피고별 금액과 이율 구간이 필요한 만큼 항으로 나뉘었으며, 가집행 문구가 금전 지급 항만 대상으로 한다. 근거: RULE-12, RULE-25, RULE-26, Q-17. +- CHECK-17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에 채권별 또는 지급기별 발생원인·금액·공제액·기산일이 적혀 있어 주문만으로 집행 범위가 식별된다. 근거: RULE-18, Q-15. +- CHECK-18 장래이행 항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고 이행기별 금액이 특정되었으며 특례이율이 쓰이지 않았다. 근거: RULE-09, RULE-22, Q-16. +- CHECK-19 상환이행 항의 반대급부 내용이 특정되고 그 이행 주체가 체납자로 적혔다. 근거: RULE-10, SRC-36. +- CHECK-20 참가 사안에서 참가의 방식이 사실심 단계에 맞게 선택되고, 이율 구간의 기준일이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되어 있다. 근거: RULE-14, Q-11, SRC-45. +- CHECK-21 STOP에 들렀다가 재개한 경우를 포함하여 건너뛴 게이트가 없다. 특히 Q-07의 압류 존속과 잔액, Q-08의 피압류채권 실체, Q-09의 시효, Q-10의 압류 전 대항사유, Q-11의 소송 창구, Q-12의 경합과 집행공탁, Q-13의 도산, Q-14의 상한 계산이라는 여덟 게이트가 각각 판정 결과를 남겼다. 근거: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 +### Stop Rule + +재개 노드는 진입한 노드 자신이거나 그보다 앞선 노드, 또는 그 노드를 통과했을 때 지시되는 바로 다음 노드여야 하며, 그 사이의 어떤 게이트도 건너뛰지 않는다. 한 STOP에 진입 경로가 둘 이상이면 진입한 노드마다 재개 노드를 따로 정하고, 재개한 뒤에는 그 노드부터 Leaf 디스패치까지의 게이트를 다시 차례로 통과시킨다. 출력 직전에 CHECK-21로 이를 재검사한다. + +HARD + +- STOP-H01 압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음이 확정된 경우. 통지서의 흠결이 재통지로도 치유될 수 없거나, 확정 전 보전압류가 기간 도과로 해제되어야 하거나 이미 해제되었거나, 피압류채권 전부가 압류금지 채권이거나, 압류 전에 원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거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거나, 파산선고 후에 한 체납처분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새 압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RULE-02, SRC-06, SRC-08, SRC-52, SRC-64, SRC-67. +- STOP-H02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별 특별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확정되고, 중단·정지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고 종료한다. 기간이 남아 있으나 임박한 경우는 이 STOP이 아니라 STOP-V03으로 보낸다. 근거: SRC-37, SRC-38, SRC-40. +- STOP-H03 청구할 대상이 이미 없어진 경우.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어 압류가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경합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경우, 같은 범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SRC-10, SRC-47, SRC-55, SRC-59. + +CURE + +- STOP-C01 압류 통지서의 송달, 피압류채권 특정, 지급금지 문언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적법한 압류 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 자료와 송달일이며 재통지도 방법이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 제기를 보류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2, SRC-01, SRC-65. +- STOP-C02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조세 확정 여부, 3개월의 경과, 계산 제외기간, 실제 해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압류일, 확정일, 세무조사 중지 등 제외기간, 해제 통지의 유무이다. 재개 노드는 Q-04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압류일과 확정일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만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6, SRC-21, SRC-65. +- STOP-C03 체납액 잔액, 피압류채권 잔액, 압류 통지서상 피압류 범위, 각 기준일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기준일이 적힌 체납액 명세, 채권 잔액 자료, 압류 통지서와 별지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07에서 진입했으면 Q-07로, Q-14에서 진입했으면 Q-14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Q-07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청구가능원금]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만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3, SRC-05. +- STOP-C04 압류금지·압류제한의 해당 여부나 급여채권의 지급기별 자료가 없음. 필요 입력은 지급기별 총액과 공제 항목, 예금과 보험의 종류·잔액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05에서 진입했으면 Q-05로, Q-15에서 진입했으면 Q-15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Q-05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보호 금액을 최대로 가정하여 청구액을 낮춘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7, SRC-09, SRC-13. +- STOP-C05 제3채무자의 수, 부담구조, 피고별 책임한도나 송달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계약서, 보증서, 피고별 주소와 송달 자료이다. 재개 노드는 Q-17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를 나누지 않은 단독 피고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2. +- STOP-C06 이율 원천, 이행기 유형, 기산일 자료가 확정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계약서의 이율 조항과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의 도달 자료이다. 재개 노드는 진입 노드에 따라 정한다. Q-16에서 진입했으면 Q-16으로, Q-18 또는 Q-19에서 진입했으면 Q-18로 돌아가고, §2의 입력 스키마에서 곧바로 진입했으면 이행기 유형이 문제이면 Q-16으로 이율 원천이 문제이면 Q-18로 돌아간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1구간 이율]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한 초안을 내며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20, RULE-21. +- STOP-C07 별지 목록 또는 별지 표가 필요한데 작성되지 않음. 필요 입력은 채권별 또는 지급기별 명세이다. 재개 노드는 Q-20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지 자리를 남긴 초안을 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8. + +VERIFY + +- STOP-V01 압류 전 대항사유의 성격이나 도달 선후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대물변제 약정서의 문언, 자동채권의 내용과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의 시점, 양도통지와 압류 통지의 각 도달 일시이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청구는 유지하되 항변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한 경우에는 동시 도달 추정에 따라 전액을 청구한다. 근거: RULE-13, SRC-61, SRC-64, SRC-67. +- STOP-V02 피압류채권의 성립·존속·조건 성취·반대급부 이행이 불명함. 확인할 것은 계약서, 급부의 이행 자료, 조건 성취 자료, 제3채무자의 진술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현재이행 문형을 내지 않고 초안 표시와 보류로 처리한다. 근거: RULE-10, SRC-56. +- STOP-V03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 제소기간이 불명하거나 기간이 임박함. 확인할 것은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 승인 서면, 재판상 청구와 압류의 이력, 채권별 특별법의 기간이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 자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청구를 막지 않고 우선 제기하되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효 중단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 범위로 청구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38, SRC-58. +- STOP-V04 도산절차가 개시됨. 확인할 것은 체납자의 회생에서 조세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금지·중지 기간의 잔여, 개인회생에서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법원의 속행 또는 취소 명령의 유무, 제3채무자 도산에서 피압류채권의 도산채권 처리이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도산절차 진행 중 대위 추심소송의 제기·속행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소 제기를 보류하도록 권고하고 초안만 낸다. 근거: RULE-23, SRC-51, SRC-52, SRC-53, SRC-57. +- STOP-V0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이 원고인데 근거 법률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 조항이나 소관 장관의 승인이 확인되지 않음. 확인할 것은 그 기관 근거 법률의 징수 조항, 독촉 사실, 승인 문서이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1년 의무가 그 기관에도 준용되는지 역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원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완성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26, SRC-27, SRC-28. +- STOP-V06 국세 경로에서 압류 후 1년이 지났거나 단서 사유의 존부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압류일, 심판청구등의 계속 기간,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했던 기간, 사유 해소 시점이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1년 도과를 곧바로 압류 무효나 소 각하 사유로 다루지 않으며, 그 효과와 적용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다만 제52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한 압류에는 이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1년 도과 사실과 그 효과가 미확정이라는 점을 초안에 표시한 채 청구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2, SRC-11. +- STOP-V07 체납자나 다른 추심채권자의 선행 소송의 계속 여부, 확정 여부, 청구 범위가 불명함. 확인할 것은 사건검색 결과, 소송고지 자료, 제3채무자의 진술, 확정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이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소를 제기하지 않고 확인 결과를 기다리도록 권고하며 초안만 낸다. 근거: RULE-04, SRC-42, SRC-55. + +ROUTE·TRANSFORM + +- STOP-R01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추심금 청구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SRC-41. +- STOP-R02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전부금 청구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SRC-41. +- STOP-R03 체납자 본인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피압류채권 본래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이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도 체납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며, 다만 현실의 추심은 압류로 금지된다. 근거: RULE-05, SRC-55. +- STOP-R04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만 있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다. 전환 목적지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뒤의 STOP-R01 또는 STOP-R02이며, 이 문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STOP-R05 제3채무자가 경합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집행공탁을 마쳤다. 전환 목적지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의 참가이며,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근거: RULE-05, SRC-59. +- STOP-R06 압류채권의 존부 확인이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확인·형성청구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확인의 소 또는 항고소송의 규칙 문서이다. 근거: RULE-05. +- STOP-R07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체납자 또는 다른 추심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다. 전환 목적지는 이 문서 안의 Q-12이며, 참가 축을 참가로 놓고 본류로 복귀하여 Q-20에서 LEAF-08 또는 LEAF-09에 도달한다.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으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방식을 바꾸고 이 문서의 문형 대신 그 절차의 서면 양식을 따른다. 근거: RULE-04, RULE-14, SRC-45, SRC-55.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c3ffd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2.md @@ -0,0 +1,618 @@ +# 운임(운송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운임(운송대금) 청구 | +| 사건키 | 운임운송대금청구 | +| 문서 버전 | v2 (2차 드래프트)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운임운송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1차 기재례 |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기재례 5건) | +| 적용 범위 | 화물의 육상운송(화물자동차 포함)·해상 개품운송·항해용선·항공화물운송·복합운송·운송주선,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 관계에서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가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 적용 제외 | 개별 여객의 운임(승차권·항공권 대금 등), 운송물 인도,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모두 STOP-R01로 전환한다. 다만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의 운임은 상법 제827조 제2항에 따라 타입 T4로 처리한다 | + +30초 사용법: Q-01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한다. 노드를 지날 때 표지 변수([국제요소], [운송유형], [기간규범], [안전운임차액], [주선보수], [부담구조], [소외연대], [통화모드], [대용급부], [시기], [건별기산], [항쟁선반영])를 값으로 저장하며, 표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 병존한다. Q-30에서 [시기]와 [부담구조] 두 축만으로 LEAF를 고르고, 나머지 표지는 §11의 모듈을 골라 끼우는 데 쓴다. LEAF에 이르면 §10에서 골격 문형과 필수 모듈을 확인하고, §11의 변수 사전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통과시켜 출력한다. STOP에 이르면 §14가 지정한 행동(HARD / CURE·VERIFY의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 ROUTE 목적지)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이율·통화·환율기준·부담구조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운임액], [기산일])로 남기고 그 값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표지가 미확정이면 "아니오"로 간주하지 않고 해당 CURE·VERIFY STOP에서 멈춘다. 외부 확인 지시(VERIFY)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그 노드의 "확인 불가 시" 행동을 따르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PDF에서 발견하였으나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은 역사적 요소: (1) 구 상법 제799조·제800조는 현행 상법 제807조에 대응하므로 구 조문 번호를 쓰지 않는다. (2) 기재례의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해당 은행이 소멸하였으므로 [환율기준] 자리표시자로 대체한다. (3) 기재례의 연 12%·연 6%는 상수로 옮기지 않고 [소촉법이율]·[구간1이율]로 둔다. (4) 452쪽 기재례의 사건명 "운송물인도등 청구"는 내용상 금전 지급 청구이다. (5) 452쪽 외화 기재례의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및" 다음에 "이에 대한"이 빠진 것이므로 문형으로 옮길 때 보충한다. + +453쪽 기재례 합산 독립 검산: 첫째 피고의 건별 금액 298,403,830원, 318,996,977원, 321,034,327원, 12,936,912원, 327,495,709원의 합은 1,278,867,755원으로 기재된 총원금과 일치한다. 셋째 피고의 중첩액 340,432,621원은 12,936,912원과 327,495,709원의 합과 일치하고 12,936,912원과 327,495,409원의 합인 340,432,321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셋째 피고 항의 "327,495,409원"은 "327,495,709원"의 오기이다. + +최근성 검색 범위와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대법원, 선고일 2023. 1. 1.부터 2026. 9. 3.까지, 사건명 "운임"·"운송료"·"운송대금"으로 조회한 결과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과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두 건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취소 사건이므로 청구취지 규칙에 쓰지 않았다. 검색어와 공개 색인의 한계 때문에 이 범위 밖에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운송계약 체결 경위, 운송 완료 사실, 운송장·선하증권·세금계산서의 존재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넣지 않는다. 금액·날짜·이율은 입력된 값만 쓰고 추정하지 않는다. | SRC-PDF | +| RULE-02 | 피고마다 운임채무의 발생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에 대한 채권은 운송계약상 채권이고,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별개의 채권이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보증계약상 채권이다. 발생근거가 다르면 피고 특정·부담구조·기산일이 모두 달라지므로 하나의 근거로 묶지 않는다. | SRC-L09, SRC-L13, SRC-L24, SRC-L30, SRC-P01 | +| RULE-03 | 운임채권의 기간 제한은 운송유형별로 성질이 다르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이고(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이며,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고, 항해용선의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같은 구조의 2년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에는 시효 중단·승인 법리를 대입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연장 합의만이 기간을 늘린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기간 경과가 의심되어도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고 STOP-C04로 확인한다. | SRC-L05, SRC-L10, SRC-L15, SRC-L20, SRC-L21, SRC-L23, SRC-L24, SRC-P04 | +| RULE-04 | 지연손해금은 채권별·피고별로 구간을 나누어 쓴다.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구간1이율],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율]을 쓴다. [구간1이율]은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확인될 때 상사법정이율,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이다. 약정지연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쓴다.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통일한다. | SRC-L01, SRC-L02, SRC-L26, SRC-L28, SRC-L33, SRC-L34 | +| RULE-05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표현은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때만 고른다.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상사보증),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발생근거가 서로 다른 채무를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는 쓰지 않는다.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각 피고의 채무액이 그 피고의 발생근거로 각각 확정되면 연대 표기를 빼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며,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분할액을 추정하여야만 하는 때에만 STOP-C13으로 보낸다. | SRC-L03, SRC-L29 | +| RULE-06 |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합의·준거법을 본안 규칙보다 먼저 판정한다. 외국법원을 선택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사유이고, 중재합의는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사유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된 사건만 이 문서의 금전 모듈과 문형으로 보낸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므로 운임채권의 준거 규범이나 기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 SRC-L17, SRC-L43, SRC-L44, SRC-L45, SRC-L46, SRC-L47, SRC-L52 | +| RULE-07 |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필수 사실이 미확정이면 표지를 "아니오"로 간주하지 않고 §14가 지정한 CURE·VERIFY STOP에서 멈춘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그 STOP의 "확인 불가 시" 행동을 따르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RULE-01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대상 | 필수 | 운임 / 운송대금 / 운송주선보수 /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안전운임 미달 차액 |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 Q-01에서 질의 | +| 국제요소 | 필수 | 없음 / 당사자 외국 / 운송구간 외국 /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있음 | 계약서, 선하증권 이면약관, 신용장 | STOP-C07 | +| 운송유형 | 필수 | 육상 / 화물자동차 / 해상개품 / 항해용선 / 항공 / 복합 / 운송주선 | 운송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 Q-05에서 질의 | +| 원고지위 | 필수 | 운송인 / 운송주선인(개입 여부 포함) / 선박소유자 / 화물차주 / 채권양수인·승계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 허가증, 양도계약서 | STOP-H01 판정 | +| 채권양도 대항요건 | 조건부(원고가 양수인·승계인일 때) | 양도인의 통지 있음 / 채무자의 승낙 있음 / 없음·불명 | 통지서와 도달 증빙,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STOP-C10 | +| 피고후보와 지위 | 필수 | 송하인 / 용선자 / 위탁자 / 화주 / 운수사업자 / 수하인 / 보증인 / 재용선자 |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 | STOP-C11 | +| 수하인 수령 사실 | 조건부(피고에 수하인 포함 시) | 수령함 / 미수령 / 불명 | 인수증, 화물수령증, 선하증권 회수 기록 | STOP-C02 | +| 보증 요소 | 조건부(피고에 보증인 포함 시) | 보증계약 체결·갱신일, 서면 방식, 최고액,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 | 보증서 원본, 기명날인·서명, 통지 기록 | STOP-C12 | +| 부담구조 | 조건부(피고 복수) | 전액 공동부담(근거 특정) / 부담범위 상이 / 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 / 각 피고의 채무액 불명 | 계약서, 보증서, 상행위성 자료 | STOP-C13 | +| 운임액 | 필수 | 원화 금액 또는 외화 금액 | 계약서, 운송장, 세금계산서, 안전운임 고시 | STOP-C03 | +| 원금 감액 사유 | 필수 | 운송 완료 / 멸실(원인 포함) / 해제 / 해지 / 운송 중단 / 처분청구 | 인도 기록, 사고 자료, 해제·해지 통지, 항해일지 | STOP-C03 | +| 부수채권 항목·금액 | 조건부 | 부수비용 / 체당금 / 체선료 / 공동해손·해난구조 부담액 | 계약서, 선하증권, 비용 증빙 | 항목별 자리표시자 후 STOP-C03 | +| 기지급액·공제항목 | 필수 | 금액, 공제 근거와 내용 | 입금 내역, 정산서 | [기지급액] 자리표시자 후 STOP-C03 | +| 통화·환율기준 | 조건부(외화채권 시) | 통화코드, 통화명, 통화 최소단위, 환산청구 여부, 환율 자료 | 계약서, 선하증권, 공시 환율 자료 | Q-23에서 질의 | +| 이행기 | 필수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미도래 | 계약서, 인도 기록, 청구서 도달 증빙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 | +| 약정지연이율 | 조건부 | 없음 / 연 n% | 계약서 | "없음"으로 보지 않고 질의 | +| 안전운임 적용 요소 | 조건부(화물자동차 시) |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일, 당사자 방향, 적용 고시 판본, 고시상 운임액, 허용 공제항목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운송 내역, 정산서 | STOP-C06 | +| 복수 채권 내역 | 조건부 | 건별 금액·기산일 | 건별 운송장·세금계산서 | 건별 자리표시자 후 질의 | +| 기간 관련일 | 필수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 시효 중단 사유 | 인도 기록, 합의서, 최고서, 승인 자료 | STOP-C04 | +|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 법원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 Q-26에서 질의 후 STOP-R03 판정 | +| 소외 연대채무자 | 조건부 | 성명, 연대 근거 | 계약서, 보증서, 확정판결 | 표시하지 않고 질의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두 어절은 서로 다른 분기를 만든다. "운임"은 상법이 쓰는 법률 용어이자(제46조 제13호, 제125조, 제141조, 제791조, 제807조, 제82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쓰는 용어이며(제2조 제13호, 제5조의12), 화물운송의 운임과 여객의 운임을 모두 포함하는 문언이므로 Q-01에서 화물과 여객을 갈라 개별 여객의 운임을 STOP-R01로 보낸다. "운송대금"은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 실무 표기이므로 별도 분기를 만들지 않고 Q-05의 운송유형 분기로 합류한다. + +| 타입 | 내용 | 발생 근거 | 기간 제한의 성질 | 진입 노드 | +|---|---|---|---|---| +| T1 육상운송 운임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 SRC-L06, SRC-L07, SRC-L08, SRC-L09 | 1년 소멸시효(상법 제147조가 제122조를 준용) | Q-05 | +| T2 화물자동차 운송대금·안전운임 차액 | 운수사업자가 화주에게, 또는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에게 구하는 운임과 안전운임 미달 차액 | SRC-L48,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1년 소멸시효(육상운송인의 채권으로서 상법 제147조·제122조) | Q-06 | +| T3 해상 개품운송 운임 | 개품운송의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 SRC-L11, SRC-L12, SRC-L13, SRC-L16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제척기간, 재판상 청구 필요, 합의 연장 가능 | Q-05 | +| T4 항해용선 운임 |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도 포함한다 | SRC-L18, SRC-L19, SRC-L21, SRC-P02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제척기간, 재판상 청구 필요, 합의 연장 가능 | Q-09 | +| T5 항공화물운송 운임 | 항공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령 수하인에게 구하는 운임·체당금 | SRC-L22, SRC-L23, SRC-L24 | 2년 소멸시효 | Q-05 | +| T6 복합운송 운임 | 둘 이상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에서 운송인이 구하는 운임 | SRC-L11, SRC-L18, SRC-L46 |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준거법으로 구간별로 판정한다. 상법 제816조로 일괄 결정하지 않는다 | Q-10 | +| T7 운송주선인 보수·운임 | 운송주선인이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게 구하는 보수와 운임 | SRC-L04, SRC-L05 | 1년 소멸시효 | Q-11 | +| T8 부수채권 병합 | 타입 T1에서 타입 T7까지의 운임에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합산하는 경우 | SRC-L08, SRC-L13 | 각 채권이 속한 운송유형의 규범을 따른다 | Q-2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을 차례로 적는다. Q-02에서 Q-11까지의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모두 Q-12의 본류로 복귀하며, 표지는 서로를 지우지 않고 병존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1 | 청구가 화물운송·운송주선·화물자동차 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한 운임·운송대금·보수·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인가 | 청구 대상 | 개별 여객의 운임,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는 대상이 아니다.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의 운임은 대상이다 | 예 → Q-02 / 확인·형성 청구 → STOP-R02 / 그 밖 → STOP-R01 | RULE-02, SRC-L18 | 청구 대상을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STOP-R01 | +| Q-02 | 당사자·운송구간·운송증권 가운데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가 | 국제요소 | 외국 법인·외국 소재지·외국 항구나 공항 구간·외국어 준거법 조항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있다고 본다 | 있음 → [국제요소]=예로 표기하고 Q-03 / 없음 → Q-05 | RULE-06, SRC-L43 | STOP-C07 | +| Q-03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는가, 중재합의가 있는가 | 계약서·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중재 조항 | 두 합의는 효과가 다르므로 갈라서 본다.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된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합의는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였을 때에 법원이 소를 각하하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므로 중재합의만을 이유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 외국법원 전속합의 있고 예외 사유 없음 → STOP-H02 / 중재합의 있음 → STOP-C15 / 없음 또는 예외 사유 있음 → Q-04 | SRC-L44, SRC-L52 | STOP-C07 | +| Q-04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되는가 | 일상거소·영업소·사업활동지, 물품인도지·용역제공지, 재산 소재지, 준거법 선택 유무 | 관할은 국제사법의 일반관할·특별관할·재산소재지 관할로, 준거법은 당사자 선택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판단한다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 확정 → Q-05 / 준거법이 외국법 → STOP-H03 / 미확정 → STOP-C07 | SRC-L43, SRC-L45, SRC-L46, SRC-L47 | STOP-C07 | +| Q-05 | 운송유형은 무엇인가 | 운송유형 | §3의 타입에 대응시켜 [운송유형]으로 저장하고 그 타입의 기간 규범을 [기간규범]으로 기록한다 | 육상 → Q-12 / 화물자동차 → Q-06 / 해상개품 → Q-12 / 항해용선 → Q-09 / 항공 → Q-12 / 복합 → Q-10 / 운송주선 → Q-11 | RULE-03, SRC-L06, SRC-L11, SRC-L18, SRC-L23 | 운송유형을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STOP-C11 | +| Q-06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인가 | 품목, 운송일, 당사자 방향 | 품목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이고, 운송일이 안전운임 조항의 효력기간(현행법은 2026. 1. 1.부터 2028. 12. 31.까지, 구법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안에 있으며, 청구 방향이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운송운임이거나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이어야 한다 | 적용 → Q-07 / 비적용 → Q-12 | SRC-L48, SRC-L49 | STOP-C06 | +| Q-07 | 각 운송일에 적용할 안전운임 고시 판본과 그 고시의 단가·공제항목 수치가 확정되는가 | 운송일, 고시 판본, 고시 본문의 운임표와 부대조항 | 2026. 8. 1. 이후 운송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를 적용한다. 2026. 2. 1.부터 2026. 7. 31.까지의 운송분은 그 개정 전 판본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를 적용한다.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운송분에도 같은 제2026-55호의 운임표를 적용한다. 그 고시의 제·개정 이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025호) 제4조가 2026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2025. 12. 31.까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고시가 2026년도 전체의 적용 운임을 담기 때문이다. 판본이 정해져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고시 본문에서 따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판본과 수치 모두 확정 → Q-08 / 수치 미확인 또는 판본 미확정 → STOP-C06 | SRC-L49, SRC-L50, SRC-L51 | STOP-C06 | +| Q-08 | 실제 지급액이 고시 안전운임에 미달하는가, 그리고 그 차액을 어떤 청구원인으로 구하는가 | 고시 안전운임액, 약정운임, 실지급액, 공제 항목 |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미달 차액은 운임 지급청구로 구성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면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미달·운임 청구 구성 → [안전운임차액]=예로 표기하고 Q-12 / 미달 아님 → Q-12 / 부당이득 구성 → STOP-R01 |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STOP-C06 | +| Q-09 | 원고가 선박소유자이고 피고 후보가 재용선자 또는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인가 | 용선 구조, 각 계약의 당사자 | 재용선에서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 해당 → STOP-C05 / 비해당 → Q-12 | SRC-P02 | STOP-C11 | +| Q-10 | 복합운송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운임채권의 근거가 자료로 확정되는가 | 구간별 계약서·운송증권, 준거법 조항 | 운임채권의 상대방·이행기·기간 규범은 각 구간의 계약구조와 준거법으로 정한다. 상법 제816조는 운송물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이므로 여기에 쓰지 않는다 | 확정 → Q-12 / 미확정 → STOP-C08 | RULE-06, SRC-L17 | STOP-C08 | +| Q-11 |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여 직접 운송하였는가 | 개입 사실,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운임 협상·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증권 발행 주체 | 개입하면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해당 운송유형의 운송인 규칙을 적용한다. 위탁자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입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하였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개입 → Q-12 / 미개입 → [주선보수]=예로 표기하고 Q-12 / 불명 → STOP-C09 | SRC-L04, SRC-L05 | STOP-C09 | +| Q-12 | 원고가 채권자 적격을 가지는가 | 원고지위 |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이거나 그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승계한 자여야 한다 | 본인 → Q-14 / 양수인·승계인 → Q-13 / 해당 없음 → STOP-H01 | RULE-02, SRC-L06, SRC-L11, SRC-L18, SRC-L48 | STOP-H01 | +| Q-13 |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는가 |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와의 우열이 문제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를 따로 본다. 원고 표시에는 승계 사실을 넣지 않는다 | 확인 → Q-14 / 미확인 → STOP-C10 | SRC-L31 | STOP-C10 | +| Q-14 | 피고 후보마다 운임채무의 발생근거가 자료로 확정되는가 |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 | 직함만으로 계약당사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운임포함조건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본선인도조건 매매라도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당사자가 된다. 이 판단은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만 원용한다 | 확정 → Q-15 / 미확정 → STOP-C11 | RULE-02, SRC-P01 | STOP-C11 | +| Q-15 | 피고에 수하인이 포함되는가 | 피고후보와 지위 | 수하인의 채무는 계약채무가 아니라 수령을 요건으로 법률이 인정한 채무이다 | 포함 → Q-16 / 미포함 → Q-17 | RULE-02, SRC-L09, SRC-L13 | STOP-C11 | +| Q-16 | 그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는가 | 수하인 수령 사실 |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도착 통지를 받고 수령하지 않은 것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령한 수하인의 부담 항목은 육상·항공은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이고,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이다 | 수령 → Q-17 / 미수령·불명 → STOP-C02 | SRC-L09, SRC-L13, SRC-L21, SRC-L24, SRC-P01 | STOP-C02 | +| Q-17 | 피고에 보증인이 포함되는가 | 피고후보와 지위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계약상 채무이므로 방식과 범위를 따로 본다 | 포함 → Q-18 / 미포함 → Q-19 | SRC-L30 | STOP-C11 | +| Q-18 | 보증의 유효요건과 범위가 확인되는가 | 보증 요소 |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다.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면 최고액 서면 특정, 보증기간(약정이 없으면 3년), 채권자의 통지의무가 함께 문제된다. 기업의 사업 관련 보증, 기업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의 보증, 동업자의 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의 보증인에서 제외된다 | 확인 → Q-19 / 미확인 → STOP-C12 | SRC-L30, SRC-L32 | STOP-C12 | +| Q-19 | 피고는 몇 명이고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부담구조 | 피고가 1인이면 단독이다. 복수이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를 대조하여 전액이 겹치는지, 일부만 겹치거나 금액이 다른지를 정한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규정이므로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지만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은 연대로 묶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며, 각 피고의 채무액이 그 피고의 발생근거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액을 추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1인 → [부담구조]=단독으로 표기하고 Q-20 / 복수·전액 공동부담 근거 확인 → [부담구조]=전액공동으로 표기하고 Q-20 / 복수·부담범위 상이 → [부담구조]=상이로 표기하고 Q-20 /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 → [부담구조]=상이로 표기하고 Q-20 / 복수·각 피고의 채무액 불명 → STOP-C13 | RULE-05, SRC-L03, SRC-L29, SRC-P06 | STOP-C13 | +| Q-20 | 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를 주문에 표시할 것인가 | 소외 연대채무자, 연대 근거 | 표시는 실무 문형이며 필수가 아니다. 연대 근거가 확인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때만 표시한다 | 표시 → [소외연대]=예로 표기하고 Q-21 / 표시 안 함 → Q-21 | RULE-05, SRC-PDF | 표시하지 않고 Q-21 | +| Q-21 | 원금을 정하는 사실이 확정되는가 | 원금 감액 사유 | 운송 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 시점·운송 비율·용선 형태는 원금을 전액·비율·반액·3분의 2·무운임으로 가르는 요건이다. RULE-08의 판정표로 정한다. 확정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다 | 확정 → Q-22 / 미확정 → STOP-C03 | RULE-08 | STOP-C03 | +| Q-22 | 부수채권·기지급액·공제가 채무자별로 확정되는가 | 부수채권 항목·금액, 기지급액·공제항목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항목마다 계약 또는 운송증권상 근거, 발생일, 지급자, 채무자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합산한다. 수하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항목을 합산하지 않는다 | 확정 → Q-23 / 미확정 → STOP-C03 | SRC-L08, SRC-L13, SRC-L24 | STOP-C03 | +| Q-23 | 통화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가 | 통화·환율기준 |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되었으면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다 | 원화 채권 → [통화모드]=원화로 표기하고 Q-24 / 외화 이행청구 → [통화모드]=외화로 표기하고, 사용자가 예비적 대용급부 문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대용급부]=예를 함께 표기한 뒤 Q-24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청구 → [통화모드]=환산으로 표기하고 [대용급부]=아니오로 고정한 뒤 Q-24 | SRC-L25, SRC-P03 | [통화모드]=원화로 두지 않고 질의 | +| Q-24 |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 이행기 |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 도래 → [시기]=현재로 표기하고 Q-26 / 미도래 → Q-25 | SRC-L27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하고 Q-26 | +| Q-25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 반복 불이행 사실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있음 → [시기]=장래로 표기하고 Q-26 / 없음·불명 → STOP-C01 | SRC-L37 | STOP-C01 | +| Q-26 |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 이행기, 약정지연이율, 도산절차 개시 여부, 부담구조 | RULE-09의 네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다 | 통과 → Q-27 / 도산절차 개시 → STOP-R03 / 입력 미확정 → STOP-C14 | RULE-09, RULE-10 | STOP-C14 | +| Q-27 | 청구할 채권이 여러 건이고 건별 기산일이 다른가 | 복수 채권 내역 |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 뒤에 건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쓴다. 같으면 합산 단일 구간으로 쓴다. [시기]=장래이면 건별 이행기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 다름 → [건별기산]=예로 표기하고 Q-28 / 같거나 단일 → Q-28 | RULE-04 | 건별 자리표시자를 두고 질의 | +| Q-28 | 원고가 항쟁 상당 구간을 미리 반영할 것인가 |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미리 반영하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항쟁 상당 구간은 특례이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므로, [시기]=장래이면 이 노드를 판정하지 않는다 | [시기]=장래 → [항쟁선반영]=아니오로 고정하고 Q-29 / 선택함 → [항쟁선반영]=예로 표기하고 Q-29 / 선택 안 함 → Q-29 | SRC-L33, SRC-L37 | 반영하지 않고 Q-29 | +| Q-29 | 기간 제한을 통과하는가 | 기간 관련일 | RULE-03의 유형별 성질에 따라 판정한다. 제척기간이면 재판상 청구 여부와 연장 합의만 보고, 소멸시효이면 중단·승인·완성유예를 본다 | 여유 있음 → Q-30 / 임박·경과 의심 → STOP-C04 | RULE-03, SRC-L15, SRC-L20, SRC-P04 | STOP-C04 | +| Q-30 | 출력할 LEAF는 무엇인가 | [시기], [부담구조] | 두 축만으로 고른다. [통화모드]·[건별기산]·[소외연대]·[항쟁선반영]·[대용급부]·[안전운임차액]·[주선보수]는 LEAF를 바꾸지 않고 §11의 모듈 선택과 원금 산정에만 쓰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실되지 않는다 | 현재·단독 → LEAF-01, 이어서 Q-31 / 현재·전액공동 → LEAF-02, 이어서 Q-31 / 현재·상이 → LEAF-03, 이어서 Q-31 / 장래·단독 → LEAF-04, 이어서 Q-31 / 장래·전액공동 → LEAF-05, 이어서 Q-31 / 장래·상이 → LEAF-06, 이어서 Q-31 | RULE-04, RULE-05 | 두 축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C13 | +| Q-31 | 모든 LEAF의 공통 후속 노드로서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붙였는가 | 피고 수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 완료 → §14의 CHECK로 이동 | SRC-L35, SRC-L36 | 자동 부착 | + +트리 위상: Q-02에서 Q-11까지의 측면 분기는 모두 Q-12의 본류로 복귀하고, Q-12에서 Q-29까지는 단선으로 이어지며, Q-30이 유일한 디스패처이다. 6개 LEAF는 모두 Q-31을 거쳐 §14의 CHECK로 간다. Q-01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 +## 5. 청구 형태 선택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RULE-08 | 원금 결정 판정표. (1)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그 부분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운송유형]이 육상·화물자동차·해상개품인 사안에서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처분청구가 있으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한다. 항공운송은 별도의 처분청구권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체당금·비용을 청구하고, 항해용선은 처분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개품운송에서 송하인이 약정한 때와 곳에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로 보고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4) 선박의 침몰·멸실·수선불능·포획이 항해 도중 생기면 운송의 비율에 따르되 현존하는 운송물 가액의 한도에서만 운임을 청구한다. (5) 법령 위반이나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항해 도중 해지되면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한다. (6) 운송물 일부에 불가항력이 생겨 송하인이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는데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하면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7) 선장이 법정 사유로 적하를 처분하였으면 운임 전액을 청구한다. (8) 항해용선에서 전부용선자가 발항 전에 해제하면 운임의 반액, 왕복항해에서 회항 전에 해지하면 운임의 3분의 2,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단독으로 발항 전에 해제·해지하면 운임 전액, 발항 후에 해지하면 운임 전액과 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이다. (9)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한 운임은 인도할 때의 중량·용적으로, 기간으로 정한 운임은 선적 개시일부터 양륙 종료일까지로 산정하되 불가항력에 따른 정박·수선 기간은 넣지 않는다. 각 요건은 사실이 확인된 때만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STOP-C03으로 보낸다.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 SRC-L07, SRC-L08, SRC-L11, SRC-L12, SRC-L14, SRC-L16, SRC-L19, SRC-L21, SRC-L22, SRC-L24 | +| 현재이행 |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의 단일 주문으로 쓴다. 지연손해금 구간은 RULE-04를 따른다 | RULE-04 | +|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행기를 특정한 주문을 쓰고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33, SRC-L37 | +| 안전운임 차액 |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차액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운임 원금의 산정 문제로 처리하고 LEAF를 바꾸지 않는다 | SRC-L49 | +| 운송주선보수 | 운송주선인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의 보수도 원금 산정 문제로 처리하고 LEAF를 바꾸지 않는다 | SRC-L04 | +| 확인·형성 | 해당 없음 — 운임채권은 이행의 소로 구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한 채권의 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2 | + +## 6. 당사자 구조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원고 적격 | 운송인, 운송주선인(개입하면 운송인의 지위), 선박소유자, 화물차주(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그리고 이들의 채권양수인·승계인이다. 양수인이 원고이면 채무자 대항요건을 Q-13에서 확인하고, 원고 표시에는 승계 사실을 넣지 않는다 | SRC-L04, SRC-L06, SRC-L11, SRC-L18, SRC-L31, SRC-L48 | +| 피고 적격(계약상 채무자) | 송하인·용선자·위탁자·화주·운수사업자 가운데 계약자료로 계약당사자임이 확정된 자이다. 직함이나 무역조건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매매조건과 운임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한 때에만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을, 본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매수인을 계약당사자로 본다 | SRC-P01 | +| 피고 적격(수하인) |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만 피고가 된다.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2로 보내고, 확인 불가로 끝나면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한다 | SRC-L09, SRC-L13, SRC-P01 | +| 피고 적격(보증인) | 보증계약이 서면 방식을 갖추었고 근보증이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된 때에만 피고로 삼는다.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면 최고액·보증기간·통지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 SRC-L30, SRC-L32 | +| 재용선 구조 |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를 주된 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자동 교체하지 않고 STOP-C05에서 계약자료로 확인한 뒤 사용자가 정한다 | SRC-P02 | +| 계약명의와 실질 | 계약명의자와 실질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계약 체결 명의, 대리권, 단체의 법적 성질을 Q-14의 자료로 함께 확인한다. 1인 명의로 단독 경영하여 권리의무가 그 1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면 그 경영자만 피고로 한다 | RULE-02, SRC-PDF | +| 부담구조 표현 | "연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또는 연대 약정이 확인된 때만 쓴다.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연대로 묶은 하급심 판결이 있으나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를 막지 않고,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더라도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어 쓰는 경로로 보낸다. "각자"와 부진정연대는 쓰지 않는다 | RULE-05, SRC-L03, SRC-L29, SRC-P06 | +| 도산절차별 경로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를 쓰지 않고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간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는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어느 절차에서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진행한다 | RULE-10, SRC-L38, SRC-L39, SRC-L40, SRC-L41, SRC-L42 | +| 단복수 일치 | 피고가 복수이면 주어는 "피고들은",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맞춘다. 피고별로 금액이 다르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을, 피고 B는 …을 각 지급하라"로 쓴다. 금액은 같고 기산일이나 소장부본 송달일만 다른 연대채무는 하나의 금액구를 두고 이율구만 피고별로 나눈다. 도산절차로 피고가 빠져 실제 피고가 1인이 되면 복수 표기를 단수로 되돌린다 | RULE-05, RULE-10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금전 특정 | 원화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쓴다. 외화 원금은 [통화명]과 [통화단위]를 변수로 두고 그 통화의 최소단위까지 쓰며, 통화별 최소단위가 다르므로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수채권은 채무자가 같은 항목만 원금에 합산하고 항목별 내역은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RULE-01, SRC-L13 | +| 기산일 특정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달력 날짜로 특정하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처럼 소송기록으로 확정되는 표현을 쓴다. 피고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 피고에서는 피고별 송달일을 각각 쓰고, 값이 같은 때만 공통 문구로 합친다. "운송 완료일 다음 날"처럼 주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RULE-04, SRC-L33 | +| 이율 특정 | 이율은 "연 n%"로 쓰고 값은 [구간1이율]과 [소촉법이율] 두 자리표시자로만 표기한다. [소촉법이율]에는 실행 기준일 현재의 대통령령상 값을 채운다. 특례이율 변경의 경과규정은 그 개정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누는 규정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새로 제기하는 소에는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RULE-04, SRC-L33, SRC-L34 | +| 외화채권 | 외화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 환산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산원금] 자리표시자로 두며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원화 변제를 할 수 있다는 대용급부는 채권자의 환산청구와 다른 제도이므로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환율기준은 소멸한 기관명을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를 [환율기준]으로 특정한다 | SRC-L25, SRC-P03, SRC-PDF | +| 안전운임 차액 | 원금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의 안전운임액에서 실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그 고시가 열거한 공제항목만 차감한다.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항목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는다 |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 대상은 금전이다. 운송물 인도 청구, 유치권과 경매권의 행사는 STOP-R01로 전환한다 | RULE-02, SRC-L13 | + +## 8. 금전 계산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RULE-09 |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게이트 1(특례법 단서) [시기]가 장래이면 특례이율을 배제하고 [구간1이율]만 쓴다. 게이트 2(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약정지연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전 구간에 약정지연이율을 쓰고, 낮거나 없으면 구간을 나눈다. 게이트 3(도산절차) 피고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의 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RULE-10의 경로를 적용한다. 게이트 4(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19에서 확정한 [부담구조]를 금액·기산일·이율 구간과 함께 피고별로 배열에 담아 주문 조각을 생성한다 | SRC-L33, SRC-L34, SRC-L38, SRC-L39, SRC-L40, RULE-05 | +| RULE-10 | 도산절차 경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소송행위를 제외하므로 이행의 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회생계획,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모두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유지한다. 회생·파산으로 어느 피고가 빠지면 남는 피고만으로 [부담구조]와 피고 수를 다시 산정하며, 제외 전의 [부담구조]와 복수 표기를 그대로 남기지 않는다 | SRC-L38, SRC-L39, SRC-L40, SRC-L41, SRC-L42, RULE-05 | +| 원금 | 원금은 운임액에 부수채권액을 더하고 기지급액과 정당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RULE-08의 감액 사유는 사실이 확인된 때만 반영한다. 채무자가 다른 항목은 같은 원금에 넣지 않는다 | RULE-08, SRC-L08, SRC-L13 | +| 기산일 | 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운임 후불 약정에서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인도일 다음 날이다. 기산일이 불명하면 그 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만 기산일로 쓴다 | SRC-L27, SRC-L28 | +| 구간 1 | 실체법상 기산일부터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이다. 약정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 없으면 그 피고와 그 행위에 상행위성이 확인될 때 상사법정이율(연 6분)을 쓰고, 운송의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상행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연 5푼)이나 준거법상 이율로 간다. 상행위성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SRC-L01, SRC-L02, SRC-L26, SRC-L28 | +| 구간 2 | 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이다. 특례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그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복수 피고에서 한 피고의 송달일을 다른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SRC-L33, SRC-L34 | +| 항쟁 상당 구간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를 미리 반영하려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구간 경계로 쓰는 이율구 모듈을 고른다.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SRC-L33 | +| 외화 지연손해금 | 특례이율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통화를 한정하지 않으며, 외화채권에 대한 적용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화 원금에도 같은 통화로 [소촉법이율] 구간을 붙이되, 사건에서 다투어지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33 | +| 복수채무자 | 피고별 금액·부담범위·기산일·송달일·구간이율을 각각 저장하고 주문 조각을 피고별로 만든다. 중첩 부분은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액]원 및 …"으로 쓰고, 중첩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첩 표기를 쓰지 않고 피고별 항으로 분리한다 | RULE-05, SRC-L03, SRC-L29 | + +## 9. 병합·후속 항목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단순병합(복수 채권) | 건별 기산일이 다르면 총원금을 앞에 쓰고 "그중 [건별금액]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부터"로 구간을 나눈다. 건별 금액의 합은 총원금과 같아야 한다 | RULE-04 | +| 단순병합(부수채권)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는 운임과 별개 채권이지만 채무자가 같으면 합산 청구한다. 채무자가 다르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 SRC-L08, SRC-L13 | +| 선택적·예비적 병합 | 송하인과 수령 수하인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청구하는 경우, Q-19의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을 골라 [부담구조]=상이로 두고 LEAF-03에서 FORM-03의 분할형으로 같은 금액을 피고별 항에 나누어 쓰며, 한 피고의 변제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는 청구원인에서만 밝힌다. 이는 각 피고의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이고, 각 피고의 채무액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STOP-C13으로 간다.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사실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때만 쓴다 | RULE-05, SRC-P06 | +| 손해배상·운송물인도와의 병합 | 해당 없음 — 다른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STOP-R01) | RULE-02 | +| 소송비용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SRC-L35 | +| 가집행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쓴다 | SRC-L36 | +|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운송인의 유치권과 인도 거절권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항변·권리행사 사항이다 | SRC-L13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골격 문형은 LEAF마다 하나이고, 금액구·이율구·부가구 모듈은 표지 값에 따라 골격의 슬롯에 끼운다. 표지가 LEAF 선택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어떤 조합에서도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 + +이율구 모듈은 경계 축과 구간 축의 직교 조합으로 정해지므로 두 조건이 함께 참이어도 고를 모듈이 하나로 결정된다. 경계 축은 [항쟁선반영]의 값이고([항쟁선반영]=아니오이면 소장부본 송달일 경계, [항쟁선반영]=예이면 판결 선고일 경계), 구간 축은 [건별기산]의 값이다([건별기산]=아니오이면 단일 구간, [건별기산]=예이면 건별 다구간). [시기]=현재의 네 조합은 차례로 FORM-11, FORM-12, FORM-13, FORM-18이고, 실체법상 기산일 이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아 경계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FORM-10을 쓴다. [시기]=장래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으므로 경계 축이 없고 구간 축만 남아 [건별기산]=아니오이면 FORM-14, [건별기산]=예이면 FORM-19를 쓴다. + +| LEAF-ID | 도달 조건 | 골격 문형 | 필수 금액구 | 필수 이율구 | 선택 부가구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시기]=현재, [부담구조]=단독 | FORM-01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 FORM-15, FORM-16, FORM-17 | [피고],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기산일], [구간1이율], [소촉법이율] | RULE-04, SRC-L02, SRC-L33, SRC-L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5 | +| LEAF-02 | [시기]=현재, [부담구조]=전액공동 | FORM-02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 FORM-16, FORM-17 | [피고들], [부담표지],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피고별 [기산일]과 [송달일], 피고별 [이율구], 이율 변수 | RULE-05, SRC-L03, SRC-L29, SRC-L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5 | +| LEAF-03 | [시기]=현재, [부담구조]=상이 | FORM-03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 또는 FORM-18 | FORM-16, FORM-17 | 피고별 [금액], [중첩액], 피고별 [기산일]과 [송달일], [건별금액], [건별기산일], 이율 변수 | RULE-05, SRC-L03, SRC-L33, SRC-PDF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5 | +| LEAF-04 | [시기]=장래, [부담구조]=단독 | FORM-04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4 또는 FORM-19 | FORM-15, FORM-16, FORM-17 | [피고], [이행기], [원금] 또는 [외화금액] 또는 [환산원금], [구간1이율] | SRC-L33, SRC-L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05 | [시기]=장래, [부담구조]=전액공동 | FORM-05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4 또는 FORM-19 | FORM-16, FORM-17 | [피고들], [부담표지], 피고별 [이행기], 금액 변수, [구간1이율] | RULE-05, SRC-L03, SRC-L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06 | [시기]=장래, [부담구조]=상이 | FORM-06 | 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 | FORM-14 또는 FORM-19 | FORM-16, FORM-17 | 피고별 [이행기], 피고별 [금액], [중첩액], [구간1이율] | RULE-05, SRC-L3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 +커버리지 검산: 비종결 LEAF는 6개이고 6개 모두 자기 골격 문형을 가진다. 골격 문형 6개는 각각 하나의 LEAF에서만 도달하므로 도달 불가 골격은 없다. 금액구 모듈 3개는 Q-23의 세 선택지가 6개 LEAF 전부에서 열리므로 모두 도달 가능하다. 이율구 모듈 7개 가운데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8은 LEAF-01, LEAF-02, LEAF-03에서, FORM-14와 FORM-19는 LEAF-04, LEAF-05, LEAF-06에서 도달한다. [건별기산]과 [항쟁선반영]의 네 조합은 각각 FORM-11, FORM-12, FORM-13, FORM-18에 하나씩 대응하고 [시기]=장래의 두 조합은 FORM-14와 FORM-19에 대응하므로, 두 표지가 함께 참이어도 대응 모듈이 없는 조합이나 두 모듈이 동시에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없다. 부가구 FORM-15는 [소외연대]=예이고 [부담구조]=단독인 LEAF-01과 LEAF-04에서, FORM-16은 [통화모드]=외화이고 [대용급부]=예인 6개 LEAF 전부에서, FORM-17은 6개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이로써 문형 19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고 문형 없는 LEAF는 없다. 전 LEAF 공통 필수 검사는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5의 7개이고, CHECK-04와 CHECK-06은 피고가 복수인 LEAF-02, LEAF-03, LEAF-05, LEAF-06 전용이며, CHECK-14는 [시기]=장래인 LEAF-04, LEAF-05, LEAF-06 전용이다.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3은 표지 값에 따라 6개 LEAF 전부에 조건부로 적용한다. + +## 11. 표준 문형 +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값은 모두 자리표시자이며 예시 숫자는 기재례에서 가져온 검산용이다. + +### FORM-01 현재이행 단독 피고 골격 +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피고]=피고 표시 / [금액구]=FORM-07 또는 FORM-08 또는 FORM-09의 산출 문구 / [이율구]=FORM-10 또는 FORM-11 또는 FORM-12 또는 FORM-13의 산출 문구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복수인 경우, [시기]=장래인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된 피고를 포함하는 경우 +- 근거 ID: RULE-04, SRC-PDF + +### FORM-02 현재이행 복수 피고 전액 공동부담 골격 +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들]=피고 표시 / [부담표지]="연대하여" / [금액구], [이율구]는 FORM-01과 같다 / [이율구1], [이율구2]=피고마다 그 피고의 [기산일]과 [송달일]을 넣어 따로 생성한 이율구 +- 주문 문장(피고별 이율구가 같은 경우): + +```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 +- 주문 문장(피고별 기산일이나 소장부본 송달일이 달라 이율구가 피고마다 다른 경우): + +```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금액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피고1]은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 + +- 피고가 셋 이상이면 뒤의 문형에 "피고 [피고3]은 [이율구3]을," 형태의 조각을 피고 수만큼 이어 붙이고, 이율구가 같은 피고끼리만 하나의 조각으로 합친다. 이율구로 FORM-13 또는 FORM-18을 쓰면 두 문형의 "및 이에 대한"과 "및 이에 대하여"를 각각 "및"으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FORM-03을 쓴다), 피고별 기산일이나 송달일이 다른데 앞의 단일 이율구 문형을 쓰는 경우, "각자"나 부진정연대 표기를 넣는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03, SRC-L29, SRC-L33 + +### FORM-03 현재이행 복수 피고 부담범위 상이 골격 +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1], [피고2]=각 피고 표시 / [주채무피고], [중첩피고] / [금액구총]=총원금의 금액구 / [금액구중첩]=중첩액의 금액구 / 각 이율구는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다 +- 분할형은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와,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처럼 같은 운임 전액이 겹치는데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함께 쓴다. 뒤의 경우에는 [금액구1]과 [금액구2]에 같은 금액을 넣고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중첩 표기와 [부담표지]를 쓰지 않는다 +- 주문 문장(분할형): +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금액구1] 및 이에 대한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금액구2] 및 이에 대한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 + +- 주문 문장(중첩·비중첩 혼합형): + +``` +1.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피고]는 [금액구총] 및 이에 대한 [이율구총]을, 피고 [중첩피고]는 피고 [주채무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금액구중첩] 및 이에 대한 [이율구중첩]을 각 지급하라. +``` +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3쪽, 이율구는 [건별기산]=예이고 [항쟁선반영]=예이므로 FORM-18로 생성한다): 피고 갑은 1,278,867,755원 및 그중 298,403,83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318,996,977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321,034,327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12,936,912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327,495,709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병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40,432,621원을 각 지급하라. 건별 금액의 합 1,278,867,755원과 중첩액 340,432,621원이 각각 검산된다. +- 사용 금지 조건: 중첩·비중첩 혼합형에서 중첩액이 총원금과 같은 경우(연대 근거가 확인되었으면 FORM-02를 쓰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분할형을 쓴다), 중첩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중첩 표기를 지우고 분할형으로 분리한다),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출력을 금지하고 CHECK-05로 돌아간다) +-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 +### FORM-04 장래이행 단독 피고 골격 +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이행기]=약정 지급일 / [금액구], [이율구]는 FORM-14를 쓴다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 근거 ID: SRC-L33, SRC-L37 + +### FORM-05 장래이행 복수 피고 전액 공동부담 골격 +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피고들], [부담표지]는 FORM-02와 같다 / [이행기]는 FORM-04와 같다 / [이행기1], [이행기2]=피고마다 다른 이행기 +- 주문 문장(피고별 이행기가 같은 경우): + +```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 +- 주문 문장(피고별 이행기가 다른 경우): + +``` +1. 피고들은 [부담표지]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이행기1]에, 피고 [피고2]는 [이행기2]에 각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지급하라. +``` + +- 피고가 셋 이상이면 뒤의 문형에 "피고 [피고3]은 [이행기3]에," 형태의 조각을 피고 수만큼 이어 붙이고, 이행기가 같은 피고끼리만 하나의 조각으로 합친다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피고별 이행기가 다른데 앞의 단일 이행기 문형을 쓰는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03, SRC-L37 + +### FORM-06 장래이행 복수 피고 부담범위 상이 골격 +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피고별 [이행기]와 [금액구]를 따로 둔다 +- 주문 문장: +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이행기1]에 [금액구1] 및 이에 대한 [이율구1]을, 피고 [피고2]는 [이행기2]에 [금액구2] 및 이에 대한 [이율구2]를 각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부담범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37 + +### FORM-07 금액구 원화 + +- 사용 조건: [통화모드]=원화 +- 변수 사전: [원금]=§8의 원금, 원 단위 정수 +- 산출 문구: + +``` +[원금]원 +``` + +- 사용 금지 조건: 채권액이 외화로 지정된 경우 +- 근거 ID: RULE-01 + +### FORM-08 금액구 외화 이행청구 + +- 사용 조건: [통화모드]=외화 +- 변수 사전: [통화명]=통화의 정식 표기(예: 미합중국 통화) / [외화금액]=그 통화의 최소단위까지 표기한 금액 / [통화단위]=금액 뒤에 붙는 단위 표기(예: 달러, 유로, 엔) +- 산출 문구: + +``` +[통화명] [외화금액][통화단위] +``` +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2쪽): 미합중국 통화 224,631.01달러 +- 사용 금지 조건: 통화 최소단위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는 경우, [통화단위]를 "달러"로 상수화하는 경우, 채권액이 원화로 지정된 경우 +- 근거 ID: SRC-L25, SRC-PDF + +### FORM-09 금액구 원화 환산청구 + +- 사용 조건: [통화모드]=환산 +- 변수 사전: [환산원금]=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한 청구금액 / [환율기준]=객관적으로 공시되는 환율 자료의 명칭 +- 산출 문구: + +``` +[환산원금]원 +``` + +- 사용 금지 조건: 소장 단계에서 환산액을 확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경우(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변론종결 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경우, 같은 주문에서 FORM-08과 함께 쓰는 경우 +- 근거 ID: SRC-L25, SRC-P03 + +### FORM-10 이율구 송달 다음 날 단일 구간 +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실체법상 기산일 이전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 변수 사전: [소촉법이율]=실행 기준일 현재의 대통령령상 값 /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바꾼다 +- 산출 문구: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1쪽·454쪽): 151,299,013원과 63,560,700원에 대한 각 주문이 이 구간만을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SRC-L33, SRC-L34, SRC-PDF + +### FORM-11 이율구 송달일 경계 2구간 +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아니오, [항쟁선반영]=아니오이며 실체법상 기산일 이후의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기산일]=실체법상 지체 기산일 /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또는 민사법정이율 /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고 그 피고의 [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사용 금지 조건: [구간1이율]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고 FORM-10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항쟁선반영]=예인 경우(FORM-12 또는 FORM-18을 쓴다),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3 또는 FORM-18을 쓴다) +- 근거 ID: RULE-04, SRC-L28, SRC-L33 + +### FORM-12 이율구 판결 선고일 경계 2구간 +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항쟁선반영]=예, [건별기산]=아니오 +- 변수 사전: FORM-11과 같다. 복수 피고이면 그 피고의 [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 +```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상당 구간의 선반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8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SRC-L33 + +### FORM-13 이율구 건별 기산 송달일 경계 다구간 +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예, [항쟁선반영]=아니오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기산일]을 건마다 짝지어 둔다. 이 모듈을 쓰면 골격 문형의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및 [이율구]"로 바꾼다. 복수 피고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바꾸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 +```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사용 금지 조건: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은 경우(FORM-11을 쓴다), [항쟁선반영]=예인 경우(FORM-18을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RULE-04, SRC-PDF + +### FORM-14 이율구 장래이행 단일 구간 + +- 사용 조건: [시기]=장래이고 [건별기산]=아니오 +- 변수 사전: [구간1이율]=약정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은 쓰지 않는다 +- 산출 문구: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사용 금지 조건: [소촉법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건별기산]=예인 경우(FORM-19를 쓴다) +- 근거 ID: SRC-L33, SRC-L37 + +### FORM-15 부가구 소외 연대채무자 표시 + +- 사용 조건: [소외연대]=예이고 [부담구조]=단독 +- 변수 사전: [소외인]=제소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표시 +- 산출 문구(골격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다음으로 바꾼다): + +``` +피고는 소외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 +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2쪽): 피고는 소외 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9,349원 및 이에 대한 … +- 사용 금지 조건: 소외인과의 연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표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근거 ID: RULE-05, SRC-L03, SRC-PDF + +### FORM-16 부가구 예비적 대용급부 + +- 사용 조건: [통화모드]=외화이고 [대용급부]=예 +- 변수 사전: [환율기준]=객관적으로 공시되는 환율 자료의 명칭 /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꾼다 +- 산출 문구(제1항 말미에 붙인다): + +``` +만일 피고가 위 [통화명] 금원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의 [환율기준]에 따라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통화모드]=환산인 경우(채권자의 환산청구와 채무자의 대용급부를 한 주문에 섞지 않는다),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는 경우 +- 근거 ID: SRC-L25, SRC-PDF + +### FORM-17 공통 후속 항 + +- 사용 조건: 모든 LEAF +- 변수 사전: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바꾼다 +- 산출 문구: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조건: 없음 +- 근거 ID: SRC-L35, SRC-L36 + +### FORM-18 이율구 건별 기산 판결 선고일 경계 다구간 + +- 사용 조건: [시기]=현재이고 [건별기산]=예, [항쟁선반영]=예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기산일]을 건마다 짝지어 둔다. 이 모듈을 쓰면 골격 문형의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및 [이율구]"로 바꾼다. 복수 피고이면 그 피고의 [건별기산일]을 넣어 피고마다 따로 생성한다 +- 산출 문구: + +``` +그중 [건별금액1]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1]부터, [건별금액2]원에 대하여는 [건별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구간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검산용 예시(기재례 453쪽): 다섯 건의 금액과 기산일을 이 문구에 넣으면 그 기재례의 이율구가 그대로 생성된다. +- 사용 금지 조건: 사용자가 항쟁 상당 구간의 선반영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기산일이 모두 같은 경우(FORM-12를 쓴다), [시기]=장래인 경우 +- 근거 ID: RULE-04, SRC-L33, SRC-PDF + +### FORM-19 이율구 장래이행 건별 다구간 + +- 사용 조건: [시기]=장래이고 [건별기산]=예 +- 변수 사전: [건별금액]과 [건별이행기]를 건마다 짝지어 두고, 각 [건별금액]은 FORM-07·FORM-08·FORM-09 가운데 고른 금액구의 형식으로 적는다. 이 모듈은 금액과 이행기를 함께 담으므로 골격 문형의 "[이행기]에 [금액구] 및 이에 대한 [이율구]"를 "[이율구]"로 바꾼다. 피고가 복수이고 피고마다 건별 내역이 다르면 피고별로 이 모듈을 따로 생성해 FORM-05 또는 FORM-06의 피고별 조각에 넣는다. 특례이율은 쓰지 않는다 +- 산출 문구: + +``` +[건별금액1]원은 [건별이행기1]에, [건별금액2]원은 [건별이행기2]에 각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1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사용 금지 조건: [소촉법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다른 경우, 건별 이행기가 모두 같은 경우(FORM-14를 쓴다), [시기]=현재인 경우 +- 근거 ID: RULE-04, SRC-L33, SRC-L37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근거 ID 또는 조건 | +|---|---| +|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을 운임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도착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SRC-L09, SRC-L13, SRC-P01 | +|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상대로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구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피고를 자동으로 교체하지도 않는다 | SRC-P02 | +|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의 동일한 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아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만으로 그 연대를 원용하지 않는다 | RULE-05, SRC-L03, SRC-P06 | +| 부담구조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의 분할액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 RULE-05, SRC-L29 | +| 상법 제816조를 운임채권의 준거 규범이나 기간 선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그 조문은 운송물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이다 | RULE-06, SRC-L17 | +| 국제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중재합의·준거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중재합의를 이유로 한 각하는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한 때에 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 전속합의와 같은 경로로 처리하지 않는다 | RULE-06, SRC-L43, SRC-L44, SRC-L52 |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섞지 않는다. 해상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의 재판상 청구 기간에 시효 중단이나 채무 승인 법리를 대입하지 않는다 | RULE-03, SRC-L15, SRC-L20, SRC-P04 | +| 기간 경과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STOP-C04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 RULE-03 | +| 특례이율을 과거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로 제기하는 소에 채권 발생일만을 이유로 과거 이율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SRC-L33, SRC-L34 | +| 장래이행의 소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RC-L33, SRC-L37 | +| 운송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행위성을 인정하여 구간 1에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SRC-L01, SRC-L02, SRC-L26 | +| 복수 피고에게 하나의 송달일과 하나의 이율 구간을 공유시키지 않는다 | SRC-L33 | +| 안전운임 차액 청구를 효력기간 밖의 운송분이나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외의 품목에 쓰지 않는다. 적용 고시 판본이 확정되지 않은 운송분의 단가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그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공제항목을 원고 스스로 반영하지 않는다 | SRC-L48, SRC-L49, SRC-L50, SRC-L51, SRC-P05 | +| 안전운임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 청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SRC-P05, STOP-R01 | +| 외화 금액의 단위를 "달러"로 상수화하거나 최소단위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정하지 않는다. 소멸한 기관명을 환율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원화 환산액을 소장 단계의 확정 원금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SRC-L25, SRC-P03 | +|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권양수인 명의의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SRC-L31 | +| 서면 방식을 갖추지 않은 보증이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에 대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SRC-L30, SRC-L32 | +|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하여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이행의 소를 차단하지 않고,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차단하지 않는다 | RULE-10, SRC-L38, SRC-L39, SRC-L40, SRC-L41 | +| 운송 완료·멸실·해제·해지·중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약정운임 전액을 원금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8, SRC-L07 | +| 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를 채무자가 다른 항목까지 합산하거나 운송계약·운송증권상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 SRC-L08, SRC-L13 | +| 청구원인 사실(운송 경위, 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 승계 사실)을 주문 문장에 넣지 않는다 | RULE-01 | +| 개별 여객의 운임,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운임 반환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STOP-R01 | +| 필수 표지가 미확정일 때 이를 "아니오"로 간주하고 완성된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7 |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로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을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SRC-P04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고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행위만 기본적 상행위이고 제13호가 운송의 인수이며,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의 노무 종사자의 행위는 제외한다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때의 연대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114조·제116조·제119조 | 운송주선인의 의의, 개입권과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보수청구권과 운임액을 정한 경우의 제한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19조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121조·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 시효 1년,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1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2조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125조 | 육상·호천·항만 운송인의 의의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5조 | 원문대조 | +| SRC-L07 | 상법 제134조 |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운임 청구 불가, 성질·하자·송하인의 과실로 멸실하면 전액 청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4조 | 원문대조 | +| SRC-L08 | 상법 제139조 제1항 | 처분청구권 행사 시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 처분으로 인한 비용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39조 | 원문대조 | +| SRC-L09 | 상법 제141조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의 운임·운송에 관한 비용·체당금 지급의무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1조 | 원문대조 | +| SRC-L10 | 상법 제147조 | 제117조와 제120조에서 제122조까지를 운송인에 준용하여 운송인의 채권도 1년 소멸시효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7조 | 원문대조 | +| SRC-L11 | 상법 제791조·제792조 |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운송물 미제공 시 해제 간주와 운임 전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91조 | 원문대조 | +| SRC-L12 | 상법 제805조·제806조 | 중량·용적으로 정한 운임의 산정 기준, 기간으로 정한 운임의 산정 기간과 제외 기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5조 | 원문대조 | +| SRC-L13 | 상법 제807조·제808조 | 수령 수하인의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 지급의무, 선장의 유치권과 운송인의 경매권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07조 | 원문대조 | +| SRC-L14 | 상법 제810조·제811조·제812조·제813조 | 운송계약 종료사유와 현존 운송물 가액 한도의 비율운임, 법정사유 해제·해지와 비율운임, 일부 불가항력에서 양륙·선적 해태 시 전액, 선장의 적하처분과 전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0조 | 원문대조 | +| SRC-L15 | 상법 제814조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4조 | 원문대조 | +| SRC-L16 | 상법 제815조 | 제134조와 제136조에서 제140조까지를 개품운송의 운송인에 준용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5조 | 원문대조 | +| SRC-L17 | 상법 제816조 |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른다는 손해책임 규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16조 | 원문대조. 운임채권에는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금지 규칙의 근거로만 쓴다 | +| SRC-L18 | 상법 제827조 |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에의 준용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27조 | 원문대조 | +| SRC-L19 | 상법 제831조·제832조·제833조·제837조 | 발항청구 시 운임 전액, 전부용선의 발항 전 해제 시 반액과 회항 전 해지 시 3분의 2, 일부용선의 단독 해제·해지 시 전액, 발항 후 해지 시 전액과 부수 부담액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32조 | 원문대조 | +| SRC-L20 | 상법 제840조 |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0조 | 원문대조 | +| SRC-L21 | 상법 제841조 | 항해용선에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를 준용하되 제139조와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2항은 선적기간·양륙기간 경과 후의 선적·양륙기간을 제806조의 운임 계산에서 제외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41조 | 원문대조 | +| SRC-L22 | 상법 제917조 | 항공화물운송에서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행사 시 운임·체당금·비용 청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7조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919조 | 항공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의 소멸시효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19조 | 원문대조 | +| SRC-L24 | 상법 제920조 | 항공화물운송에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에서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제812조를 준용하되 제814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920조 | 원문대조 | +| SRC-L25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SRC-L26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푼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L27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기산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L28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L29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이행청구 방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SRC-L30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원문대조 | +| SRC-L31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L32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보증인의 정의와 기업 관련 보증의 제외, 최고액의 서면 특정, 채권자의 통지의무, 근보증, 보증기간(약정이 없으면 3년), 금융기관 특칙 | 법률 제19504호, 시행 2023. 12. 21. | https://www.law.go.kr/법령/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 원문대조 | +| SRC-L3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례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L3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기간을 나눈다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35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L3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주문 기재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L37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L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31조 |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는 변제의 금지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SRC-L3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24조 |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SRC-L4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제600조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의 범위와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 SRC-L4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 | 회생계획, 파산면책,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조 | 원문대조 | +| SRC-L4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금지와 중지의 범위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조 | 원문대조 | +| SRC-L43 | 국제사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 실질적 관련에 따른 일반원칙, 일상거소·본거지에 따른 일반관할, 사무소·영업소와 사업활동의 특별관할,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법률 제18670호, 시행 2022. 7. 5.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L44 | 국제사법 제8조·제9조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요건과 서면성, 전속 추정,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의 각하와 제5항 각 호의 예외, 변론관할. 중재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조 | 원문대조 | +| SRC-L45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로서 물품인도지·용역제공지·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1조 | 원문대조 | +| SRC-L46 | 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자치와 그 한계, 선택이 없을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과 용역 이행자의 영업소 추정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5조 | 원문대조 | +| SRC-L47 | 국제사법 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상동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90조 | 원문대조 | +| SRC-L4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정의,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법률 제21711호,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L4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0·제5조의11·제5조의12·제5조의13·제5조의14·제5조의15 및 부칙(법률 제21025호) 제1조·제2조·제4조 | 안전운임위원회, 심의기준, 매년 10월 31일까지의 공표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무효와 안전운임 지급 간주, 본문 시행일 2026. 1. 1., 효력기간 2028. 12. 31., 2026년도 적용 운임의 공표 특례 | 법률 제21025호, 본문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12 | 원문대조 | +| SRC-L5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운임표와 부대조항의 일부개정, 유가 변동 반영, 전배운송 요율표 추가 | 발령·시행 2026. 8. 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3540 | 원문대조 | +| SRC-L5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제2026-402호의 개정 전 판본.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과 부대조항의 제정. 제·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제5조의11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임을 밝힌다 | 발령 2026. 1. 30.,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3682 | 원문대조. 제·개정 이유와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025호) 제4조에 따라 2026. 1. 1.부터의 운송분에도 이 고시의 운임표를 적용한다. 다만 품목별 단가와 허용 공제항목의 수치는 첨부된 고시 본문에 있으므로 그 본문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 SRC-L52 | 중재법 제9조 |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그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하고, 소가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 https://www.law.go.kr/법령/중재법/제9조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운임등) | 운임포함조건 매매에서 운송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본선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고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받아 매수인이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당사자,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임 지급의무 부정 | 1996. 2. 9.,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749 | 원문대조. 수하인 부분은 구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대한 판시로서 현행 상법 제807조 제1항에 대응한다 | +| SRC-P02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운임등) | 재용선에서 선박소유자는 재용선자에게도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도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 1998. 1. 23.,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10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이다 | 1991. 3. 12., 전원합의체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이며 이후 변경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SRC-P0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운송대금)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며, 양륙항 도착 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니고,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대로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2019. 6. 13.,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원문대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은 이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그 원심판결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05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운송료) | 안전위탁운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 공제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26. 3. 12., 소부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9 | 원문대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2020년·2021년·2022년 고시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해석 법리만 원용하고 현행 고시의 공제항목은 그 고시 본문으로 따로 확인한다 | +| SRC-P06 | 청주지방법원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운송대금, 확정) | 상법 제141조의 수하인 의무는 법정 의무이며 수하인이 송하인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 | 1995. 10. 6., 하급심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67 | 원문대조.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PDF | 취지기재례_운임운송대금청구.pdf(원본 451~454쪽) | 기재례 5건의 문형 골자와 453쪽 합산 검산 | 과거 판본 | 로컬 파일 | 문형 골자만 채택. 이율·환율기관명·구 조문 번호는 채택하지 않는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체크리스트 + +| CHECK-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주문에 청구원인 사실·증거·추정값이 없고, 모든 금액·날짜·이율이 입력값이거나 자리표시자이다 | +| CHECK-02 | 이율 표기가 [구간1이율]과 [소촉법이율] 체계를 따르고, [소촉법이율]에 실행 기준일 현재의 값이 들어갔으며 과거 값이나 채권 발생일을 이유로 한 과거 이율 구간이 없다. 기산일이 달력 날짜이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확정된다 | +| CHECK-03 | 피고가 계약자료로 확정된 계약당사자이거나 수령이 확인된 수하인이거나 방식을 갖춘 보증인이고, 재용선 구조와 계약명의·실질 운영주체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 +| CHECK-04 | "연대하여"에 상법 제5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연대 약정 가운데 하나의 근거가 있다. "각자"와 부진정연대 표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임의의 분할액을 만들지 않았다.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은"과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복수가 맞다. 주문의 단복수 표기가 도산절차로 제외된 피고를 뺀 실제 피고 수와 일치하고, 제외 후 피고가 1인이면 단독 피고 문형과 단수 표기로 바뀌었다 | +| CHECK-05 | 건별 금액의 합이 총원금과 같고, 중첩액이 총원금 이하이며, 중첩액이 그 구성 금액의 합과 일치하고, 각 건별 기산일이 특정된다 | +| CHECK-06 | 피고별 실체법상 기산일,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피고별 금액, 보증 최고액, 피고별 이율 구간이 주문의 각 조각과 일치하고, 값이 같은 경우에만 공통 문구로 합쳐졌다 | +| CHECK-07 | 외화채권의 [통화명]·[외화금액]·[통화단위]가 그 통화의 최소단위로 표기되었고, [환율기준]에 소멸한 기관명이 없으며, 외화 이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가 한 주문에 섞이지 않았다 | +| CHECK-08 | 안전운임 차액의 품목·운송일·당사자 방향이 적용 요건에 맞고, 각 운송일에 적용할 고시 판본이 확정되었으며, 원금에 그 고시가 열거한 공제항목만 반영되었다 | +| CHECK-09 | 운송유형별 기간 제한의 성질(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기산점, 재판상 청구 요구 여부, 연장 합의, 중단 사유가 구별되어 판정되었다 | +| CHECK-10 | 국제요소가 있으면 국제재판관할, 관할합의와 중재합의, 준거법이 확인되어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확정되었다 | +| CHECK-11 | 피고별로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회생·파산 피고에 대한 이행 주문이 없으며, 개인회생만을 이유로 청구를 차단하거나 보증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차단하지 않았다 | +| CHECK-12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단복수가 맞다 | +| CHECK-13 | 원고가 양수인·승계인이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되었고, 승계 사실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 +| CHECK-14 | [시기]=장래인 주문에 특례이율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행기가 특정되었다 | +| CHECK-15 | 운송 완료·멸실 원인·해제·해지·중단·처분청구가 확정되어 RULE-08의 어느 항으로 원금을 산정하였는지 특정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약정운임 전액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았다 | + +### STOP 목록 + +| STOP-ID | 구분 | 조건 | 행동 | +|---|---|---|---| +| STOP-H01 | HARD | 원고가 운송인·운송주선인·선박소유자·화물차주 본인도 아니고 그 채권의 양수인·승계인도 아니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원고 적격 부재를 보고한다 | +| STOP-H02 | HARD |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없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합의된 외국 법원으로 가야 함을 보고한다. 중재합의는 이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 +| STOP-H03 | HARD |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되었다 | 이 문서의 국내법 문형을 쓰지 않고 준거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한다 | +| STOP-C01 | CURE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이행기 도래 사실 또는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이다. 확보되면 Q-2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C02 | VERIFY | 피고로 삼은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인수증·화물수령증·선하증권 회수 기록이다. 확인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그 수하인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C03 | CURE | 원금을 정하는 사실, 부수채권, 기지급액, 공제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운송 완료·멸실·해제·해지 자료, 항목별 근거와 증빙, 정산서이다. 확보되면 Q-2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해당 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다툼 없는 완료분만 일부청구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STOP-C04 | VERIFY | 그 운송유형의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경과가 임박하였다 | 필요 입력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연장 합의서, 시효 중단 자료이다. 확인되면 Q-29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도 청구취지는 생성하되 기간의 성질과 도과 위험, 제척기간이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을 질의 목록의 첫 항목으로 올린다 | +| STOP-C05 | CURE | 선박소유자가 재용선자나 재운송계약의 수하인을 피고로 삼았다 | 필요 입력은 주된 운송계약과 재운송계약의 당사자를 보여 주는 계약자료이다. 확인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피고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자가 정하며,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STOP-C06 | VERIFY | 안전운임의 적용 요건이나 각 운송일에 적용할 고시 판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품목·운송일·당사자 방향과 해당 고시의 본문이다. 확인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안전운임 차액을 원금에 넣지 않고 약정운임만으로 진행한 뒤 차액 부분을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C07 | VERIFY | 국제요소가 있는데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계약서·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중재·준거법 조항과 당사자의 영업소·이행지 자료이다. 확인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C08 | VERIFY | 복합운송 각 구간의 계약구조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구간별 계약서와 운송증권이다. 확인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상법 제816조로 대체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STOP-C09 | VERIFY | 운송주선인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화물상환증 작성 여부, 운임 협상과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운송증권 발행 주체이다. 확인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보수와 운임 가운데 어느 것을 구하는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STOP-C10 | CURE |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양도인의 통지와 그 도달 증빙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이다. 확보되면 Q-13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양수인 명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STOP-C11 | VERIFY | 피고 후보의 운임채무 발생근거가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계약서, 운송장, 선하증권 발행 주체, 운임 협상과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리권 자료이다. 확인되면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그 후보를 피고에서 빼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C12 | VERIFY | 보증의 방식·최고액·보증기간이나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보증서 원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최고액 기재, 갱신 자료, 보증인의 지위 자료이다. 확인되면 Q-17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보증인을 피고에서 빼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C13 | CURE | 복수 피고 가운데 어느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나 그에 따른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액을 추정하여야만 하거나, [시기]와 [부담구조] 가운데 하나가 미확정이다. 연대의 법률상 근거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이 STOP으로 보내지 않고 Q-19의 "복수·전액 중첩이나 연대 근거 없음"으로 처리한다 | 필요 입력은 각 피고의 채무 발생근거와 그 채무액, 상행위성 자료, 연대 약정 또는 보증서, 이행기 자료이다. 확보되면 [부담구조] 문제는 Q-19에서, [시기] 문제는 Q-2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분할액을 추정하지 않고, 발생근거와 채무액이 확정된 피고에 대해서만 별개의 청구로 출력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시기]가 미확정이면 [시기]=현재로 간주하지 않고 이행기 도래 여부를 질의하며, 답이 없으면 현재이행 문형에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고정한 출력만 허용한다 | +| STOP-C15 | VERIFY | 중재합의가 있다 | 필요 입력은 중재합의 조항의 문언과 대상 범위, 그리고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의 유무이다. 법원은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한 때에 소를 각하하므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피고의 항변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자가 제소를 선택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도 청구취지는 생성하되 그 고지를 질의 목록의 첫 항목으로 올린다 | +| STOP-C14 | CURE | 금전 모듈의 네 게이트에 필요한 입력이 확정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이행기, 약정지연이율의 유무와 값, 피고별 도산절차 개시 여부, 부담구조이다. 확보되면 Q-2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로 끝나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 목록에 올린다 | +| STOP-R01 | ROUTE | 청구가 개별 여객의 운임, 운송물 인도, 멸실·훼손·연착 손해배상, 운임 반환이나 부당이득, 정기용선료·선체용선료에 해당한다 | 여객운임, 운송물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용선료의 각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 STOP-R02 | ROUTE | 운임채권의 확인 또는 형성을 구한다 | 이행청구로 전환하여 Q-01에서 재개한다.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의 소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 그 피고에 대해서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이행의 소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개인회생만 개시된 피고와 보증인 피고는 이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 제외된 피고를 뺀 나머지 피고로 Q-19를 다시 실행하여 [부담구조]와 피고 수를 재산정한 뒤, 그 아래의 노드를 순서대로 다시 거쳐 Q-26의 게이트를 통과시킨다. 나머지 피고가 1인이 되면 [부담구조]=단독으로 바꾸어 단독 피고 문형과 단수 표기를 쓴다 | + +작성 종료 조건: 6개 LEAF가 모두 §10에서 골격 문형과 필수 모듈에 연결되고, 문형 19개가 모두 §11에 정의되어 도달 가능하며, 미확정 사항마다 STOP 또는 자리표시자 행동이 정해져 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d36bf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2.md @@ -0,0 +1,581 @@ +# 이사회결의무효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이사회결의무효 | +| 사건키 | 이사회결의무효 | +| 적용범위 | 법인(주식회사·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민법상 사단·재단·비법인 사단·재단·그 밖의 특수법인)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체 집행기관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부존재확인은 무효확인과 병합되는 범위에서 함께 다룬다. | +| 제외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STOP-R01),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STOP-R06), 임원 지위확인 단독 청구(STOP-R02), 부존재확인 단독 청구(STOP-R03),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STOP-R04), 금전청구(STOP-R05)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무효.pdf(원책 1170면부터 1175면까지, 기재례 7건)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무효_평가서_v1.md | +| 현행 법령 기준 |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시행 2026. 5. 12.) ·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0883호, 시행 2025. 10. 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9호, 시행 2017. 12. 12.) · 의료법(법률 제21524호, 시행 2026. 4. 7.)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시행 2026. 8. 20.)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 시행예정 법령 | 상법 법률 제21044호(시행 2026. 9. 10.)와 법률 제20991호·제21448호의 2027. 1. 1. 시행 부분, 의료법 법률 제21423호(시행 2026. 9. 11.)·법률 제21776호(시행 2026. 12. 10.)·법률 제21599호(시행 2027. 4. 29.), 민사소송법 법률 제21455호(시행 2028. 3. 1.)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결의일이 시행일 이후인 사건이 들어오면 STOP-V02의 절차로 해당 시점 판본을 다시 확인한다. | + +**30초 사용법.** 첫째, 2절 스키마로 사실을 채운다. 둘째, 4절 Q-00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각 노드의 선택지를 고른다. 셋째, Q-13이 지정한 Leaf를 10절 매트릭스에서 찾아 문형과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넷째, 11절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다. 다섯째, Q-14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여섯째, 14절 체크리스트 1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출력한다. 도중에 STOP에 도달하면 14절의 해당 STOP 지시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날짜·성명·직위·안건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다만 법인의 설립근거법, 결의기관의 법적 성립 여부, 하자의 사실관계는 청구의 종류와 적법성 자체를 바꾸므로 자리표시자로 대체하지 않고 지정된 STOP에서 확인을 받는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정을 명시한 조건부 초안만 생성하고 확정 승인하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일반 확인의 소**다. 제소기간·원고적격 제한·판결의 대세효 규정이 없고, 적법요건은 확인의 이익, 곧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은 주주총회 결의에만 적용하며 이사회 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SRC-P14 | +| RULE-02 | **피고는 결의를 한 법인 자체**다.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상대로 한 결의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인만을 피고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권의 흠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표시는 Q-09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 SRC-P13, SRC-L06, SRC-L08, SRC-L18, SRC-L28 | +| RULE-03 |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고, 별도의 근거 법률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선임 결의로 선임된 자에게는 이사 지위가 없고 결의 내용도 그 신분·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그 지위나 권리에 결의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때에만 원고가 된다. | SRC-P14, SRC-P03, SRC-P11, SRC-P22, SRC-P10 | +| RULE-04 | **확인의 이익은 세 단계로 심사한다.** 첫째,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셋째,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SRC-P19, SRC-P16, SRC-P12, SRC-L25 | +| RULE-05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이사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더라도 청구는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으로만 구성한다.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취소 형태로 전환한다. | SRC-P09 | +| RULE-06 | **대상 결의의 특정**: 주문은 피고 법인,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대상이 여럿이면 열거형과 별지형 가운데 특정 가능성과 가독성이 나은 쪽을 고른다. 개수에 따른 강제 임계값은 법령·판례에 근거가 없다. | SRC-L25, SRC-P14 | +| RULE-07 | **법인 유형별 준거법 세트**를 설립근거법으로 확정한다. 하자 판단 기준은 세트마다 다르지만 청구취지 문형은 같다.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을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3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법 제8조·제9조 및 민법,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의2와 제50조가 준용하는 민법 재단법인 규정,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은 민법 제58조와 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 SRC-L03, SRC-L04, SRC-L05, SRC-L11, SRC-L12, SRC-L20, SRC-L21, SRC-L22, SRC-L23, SRC-L24, SRC-L17 | +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법적 필수 입력은 자리표시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표기 필수 입력은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대체할 수 있다.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결의기관 | 법적 필수 | 이사회 / 청산인회 / 주주총회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그 밖의 기관 | 의사록 표제, 소집통지서, 정관 | STOP-V01 | +| 법인 설립근거법 | 법적 필수 | 상법(주식회사) / 상법(유한회사) /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법 / 의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민법 / 그 밖의 특별법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 STOP-V02 | +| 해산·청산 여부 | 법적 필수 | 해산 전 / 해산 후 청산인 선임됨 / 해산 후 청산인 미선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설립허가취소 처분 | STOP-V03 | +| 자본금·이사 수 | 법적 필수(주식회사) |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미만, 이사 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V04 | +| 결의일자 | 표기 필수 | YYYY. M. D. | 의사록 | 자리표시자 [결의일자] + 질의 | +| 이사회 표시 | 표기 조건부 | 이사회 / 임시이사회 / 정기이사회 / 제[N]차 이사회 / 청산인회 | 의사록 표제 | 표제가 없으면 "이사회"를 쓴다 | +| 결의 내용 | 표기 필수 | 임원 선임·해임·중임 / 정관변경 / 기본재산 처분·양여 / 독립법인 설립·분리 / 후보 추천 / 차입 / 합병·해산 / 청산인 선임·해임 / 그 밖의 안건 | 의사록 안건·의결사항 | 자리표시자 [결의내용] + 질의 | +| 피선임자·직위 | 표기 조건부(임원 인사 결의) | 성명, 직위, 원고 포함 여부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리표시자 [피선임자] + 질의 | +| 대상 결의 목록 | 법적 필수 | 항목마다 순번·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 항목 수 제한 없음 | 의사록 전부 | STOP-V10 | +| 하자 사실 | 법적 필수 | 소집통지 누락·기간 위반 / 정족수 미달 / 특별이해관계 이사 참여 / 권한 없는 사항 의결 /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회의 미개최·의사록 허위·의장권 배제·폐회 후 결의 | 의사록, 소집통지, 통지 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 STOP-V05 | +| 통지 도달 사실 | 조건부(소집통지 하자) | 각 이사별 통지 발송일·도달일, 목적사항 기재 여부, 이의 없는 출석·의결 참여 여부 | 통지서, 수령 자료, 의사록 | STOP-V05 | +|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사정 | 조건부 | 선임 주체(관할청·시·도지사·법원·가처분) / 선임근거 조문 / 가처분 주문 내용 /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 유무 | 선임처분서, 가처분결정문, 수리처분 통지 | STOP-V06 | +| 임기·후속결의 상황 | 법적 필수 | 재임 중 / 임기만료(적법한 후임 선임 여부) / 사임(도달일)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후임 선임 유무와 그 하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사임서 도달 자료 | STOP-V07 | +| 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 | 조건부(임기만료·사임) |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 가능 여부, 종전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사정 유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운영 자료 | STOP-V07 | +| 원고 지위 연혁 | 법적 필수 | 선임 결의일·승인 유무·임기·당연직 근거 / 현직 이사·감사·이사장 / 해임된 이사 / 임기만료 이사 / 종전이사 / 청산인 / 주주·사원·채권자·제3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 | STOP-V08 | +| 피고 대표자 | 법적 필수 | 대표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 이사장 /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 청산인 / 직무대행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선임결정문 | STOP-V09 | +| 후속 법률행위 효력 | 법적 필수 | 후속 행위 없음 /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의 납입기일 경과 / 합병등기 완료 / 등기 외관만 존재 / 그 밖의 계약·처분 이행 완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 자료, 계약서 | STOP-V05 | +| 확인 종류와 병합 의사 | 조건부 | 무효만 / 부존재만 / 부존재 주위·무효 예비 / 무효 주위·부존재 예비 / 원고 지위확인 병합 / 후속 행위 병합 / 금전청구 병합 | 의뢰인 지시 | 무효 단독으로 두고 질의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이사회결의무효"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이사회"는 Q-00과 Q-01과 Q-02와 Q-03에서, "결의"는 Q-04와 Q-11에서, "무효"는 Q-04와 Q-05와 Q-12에서 분기한다.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A. 임원 인사 결의 무효 | 대표이사·이사장·이사·감사·병원장 등의 선임·해임·중임 결의 | LEAF-01 | +| B. 임원 인사 외 안건 결의 무효 |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양여, 독립법인 설립·분리, 후보 추천, 차입, 합병·해산 결의 | LEAF-01 | +| C. 복수 결의 무효(열거) | 여러 일자의 결의 또는 하나의 결의 중 여러 안건을 주문에 나열 | LEAF-02 | +| D. 복수 결의 무효(별지) | 대상이 많거나 내용이 길어 별지 목록으로 특정 | LEAF-03 | +| E. 연쇄 무효 | 무효인 선임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후속 결의까지 함께 무효 | LEAF-02, LEAF-03 | +| F. 부존재 단독 | 무효 주장 없이 부존재만 구함 | STOP-R03(전환 대상 문서가 없을 때만 LEAF-04) | +| G. 부존재·무효 예비적 병합 | 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인지 다툼이 있어 두 청구를 순위로 배열 | LEAF-05, LEAF-06 | +| H. 원고 지위확인 병합 | 결의 무효확인과 원고의 이사·감사·이사장 지위확인의 단순병합 | LEAF-07 | +| I. 청산인 관련 결의 | 해산 후 해산 전 이사회가 한 청산인 해임·선임 결의 | LEAF-01, LEAF-02, LEAF-03 | +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으로 구성된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긴 뒤 본류로 복귀하고, Leaf 선택은 Q-13 디스패처가 단 한 번 수행한다. + +**Q-00 (Root)**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이사회인가? +- 입력: 결의기관. +- 이사회(임시·정기·회차 불문) → Q-01 +- 청산인회 → Q-01(이후 Q-02에서 청산 단계를 확정한다) +- 주주총회 → STOP-R01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 STOP-R06 +- 결의는 다투지 않고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만 구함 → STOP-R02 +- 기관이 불명 → STOP-V01 +- 근거: RULE-01, SRC-L01. + +**Q-01** 법인의 설립근거법과 준거법 세트를 확정한다. +- 입력: 법인 설립근거법. +- 주식회사 → 상법 세트(SRC-L03, SRC-L04, SRC-L05) → Q-02 +- 유한회사 →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여럿이면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하므로 다투는 대상이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아니다 → STOP-T0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세트(SRC-L12, SRC-L14, SRC-L15, SRC-L16) → Q-02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세트와 그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법·민법(SRC-L20, SRC-L21, SRC-L22, SRC-L17) → Q-02 +-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세트(SRC-L22)와 민법 → Q-02.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분기에 넣지 않는다(SRC-P19) +- 의료법인 → 의료법 세트(SRC-L23)와 민법 재단법인 규정 → Q-02 +-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세트(SRC-L24) → Q-02 +- 민법상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 민법 세트(SRC-L17)와 정관 → Q-02. 비법인 사단·재단에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제도를 유추하려면 SRC-P08을 원문으로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그 밖의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음 → STOP-V02 +- 근거: RULE-07, SRC-L11. + +**Q-0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있는가? +- 입력: 해산·청산 여부, 결의기관. +- 해산 전이고 다투는 결의가 이사회 결의 → Q-03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다투는 결의가 청산인회 결의 → 청산인회를 결의기관으로 하여 Q-03. 7절의 이사회 표시 자리에 "청산인회"를 넣는다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뒤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선임한 결의 → 해산 후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을 뿐 해산 전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으므로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로 분류하고 Q-03 +- 해산 여부 또는 청산인 선임 여부가 불명 → STOP-V03 +- 근거: SRC-P21, SRC-L16, SRC-L19. + +**Q-03**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이 법률상 이사회로 성립하는가? +- 입력: 자본금·이사 수(주식회사인 경우). +- 주식회사이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며 이사가 1명 또는 2명 → 상법 제390조와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STOP-T02 +- 주식회사이고 이사가 3명 이상 → Q-04 +- 주식회사인데 자본금 또는 이사 수가 미확정 → STOP-V04 +- 주식회사 외의 법인 → Q-04 +- 근거: SRC-L02, SRC-L08. + +**Q-04** 하자가 결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인가? +- 입력: 하자 사실. +-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하였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일부 이사들만으로 결의하는 등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 부존재 플래그를 세우고 Q-05 +- 소집절차·결의방법·권한·내용의 하자 → 무효 플래그를 세우고 Q-05 +- 의뢰인이 결의 '취소'를 요구 → STOP-T01 +- 하자 사실이 미확정 → STOP-V05. 무효를 기본값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5, SRC-U03, SRC-P24. + +**Q-05** 주장하는 하자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가 있는가? +- 입력: 하자 사실, 통지 도달 사실. +- 소집통지 하자: 상법 세트는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세트와 공익법인법 세트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가 **도달**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한 때가 예외다. 발송 기준과 도달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항목으로 +-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개최된 결의는 그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하였더라도 결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도 당연무효 → Q-06 +- 통지 기간을 1일 또는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 → 결의는 유효 → STOP-H02 +- 정족수 하자: 상법 세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정관으로 상향 가능), 사립학교법 세트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세트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며 서면결의가 금지된다. 세트별 계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 Q-06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상법 세트는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과 제37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세트는 제16조 제2항, 공익법인법 세트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결에서 배제한다 → Q-06 +- 정관 외의 사유로 한 이사 해임 결의: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 요건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STOP-H02 +-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 또는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Q-06 +- 근거: SRC-P15, SRC-P05, SRC-L03, SRC-L04, SRC-L12, SRC-L22, SRC-P18. + +**Q-06** 결의에 참여한 자의 권한을 판별한다. +- 입력: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사정, 법인 설립근거법. +-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 선임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와 협의하였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로 확정하고 Q-07 +- 민법상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법원이나 시·도지사가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임시이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학교법인의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다른 하자가 있으면 Q-07, 없으면 STOP-H02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지위 존속이 쟁점인 경우: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에 불과하여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위가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수리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뒤 Q-07 +-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가 참여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후임이사 선임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 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Q-07 +- 청산인이 참여한 경우: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사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의결은 권한 없는 사항의 의결이다 → Q-07 +- 선임 주체·근거·처분 내용이 미확정 → STOP-V06 +- 근거: SRC-P07, SRC-P14, SRC-P17, SRC-P23, SRC-P02, SRC-P13, SRC-L15, SRC-L18, SRC-L19, SRC-L10. + +**Q-07** 확인의 이익(현재성)이 있는가? +- 입력: 임기·후속결의 상황, 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 +- 결의로 선임·해임된 자가 재임 중이거나 정관변경·재산처분 등 결의의 효과가 존속 → Q-08 +-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원고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종전 이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 나아가 자신을 선임한 당초의 결의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Q-08 +-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에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원수를 결하지 않았으면 이 조항으로 종전 직무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요건 충족 시 Q-08, 아니면 다음 항목으로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사임의 효력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과 도달한 사실을 구별한다 →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있었던 기간의 종전이사에게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임시이사만으로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선임사유가 해소된 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는, 종전이사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어 정식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별개의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Q-08 +- 후속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함: 후속 결의에도 무효 사유가 있어 함께 다투면 후속 결의를 Q-11의 목록에 추가하고 Q-08. 후속 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STOP-H01 +-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확인됨 → Q-08 +-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임기·후속결의·잔여 이사 운영 가능성이 미확정 → STOP-V07 +- 근거: RULE-04, SRC-P04, SRC-P19, SRC-P16, SRC-P12, SRC-P06, SRC-P07, SRC-U02, SRC-L17, SRC-L09. + +**Q-08**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 입력: 원고 지위 연혁. +- 현직 이사·이사장·감사·청산인: 적법한 선임 연혁(선임 결의일, 관할청 또는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임기, 당연직 근거)을 확인한 뒤 Q-09. 학교법인의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할 직무가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원고 자신의 선임이 무효인 결의에 의한 경우: 원고는 이사 지위를 갖지 않고 결의 내용도 원고의 신분·권리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다만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결의가 원고의 별개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심사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Q-09,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3 +- 해임된 이사, 임기만료 이사, 종전이사: Q-07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여 Q-09 +- 주주·사원: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의가 원고의 주주 지위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 Q-09, 확인되지 않으면 STOP-H03 +- 채권자: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변제 자력이 감소할 뿐인 때에는 이익이 없다 → 직접 영향이 확인되면 Q-09, 아니면 STOP-H03 +- 그 밖의 제3자: 결의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접 영향이 확인되면 Q-09, 아니면 STOP-H03. 하급심이 제시한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원고적격의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선임 연혁·지위가 미확정 → STOP-V08.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지시는 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3, SRC-P14, SRC-P15, SRC-P03, SRC-P11, SRC-P10, SRC-P22, SRC-U01, SRC-L13. + +**Q-09** 피고와 그 대표자가 확정되었는가? +- 입력: 피고 대표자, 원고 지위 연혁, 법인 설립근거법. +- 피고에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포함 → STOP-C01 +-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인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 →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고 Q-10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를 표시하고 Q-10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Q-10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민법상 법인: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가 대표하되,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 Q-10 +- 임시이사·청산인·직무대행자가 대표하는 경우: 그 자격을 그대로 표시한다 → Q-10 +- 대표권이 미확정이거나 흠이 있음 → STOP-V09. 대표권의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근거: RULE-02, SRC-P13, SRC-P20, SRC-L06, SRC-L08, SRC-L18, SRC-L28. + +**Q-10**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는가? +- 입력: 후속 법률행위 효력. +- 후속 행위가 없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Q-11 +-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이 지나 신주가 발행됨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전환사채가 발행됨 → 전환사채 발행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전환권은 형성권이어서 전환 청구 시 곧바로 전환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합병등기가 마쳐짐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STOP-R04,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발행의 실체가 없는데 발행 등기의 외관만 존재 →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STOP-R04에 이 취지를 부기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Q-11 +- 후속 행위가 이행 완료된 상태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 전에는 초안을 생성하되 자리표시자 [후속행위효력확인]을 붙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근거: SRC-L07, SRC-P24, SRC-P01. + +**Q-11** 대상 결의 목록을 구성한다. +- 입력: 대상 결의 목록,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 피선임자·직위. +- 목록의 각 항목은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의 네 값을 갖는다. 항목 수에는 제한이 없다. +- Q-07에서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후속 결의와 연쇄 결의는 같은 목록에 항목으로 넣는다. 무효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한 결의와 그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도 모두 무효이므로 같은 목록에 넣을 수 있다. +- 목록 항목 중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 가운데 하나라도 미확정 → STOP-V10 +- 목록의 항목 수를 기록하고 Q-12로 넘긴다. 이 수는 CHECK-08에서 출력 대상 수와 대조한다. +- 근거: RULE-06, SRC-P14. + +**Q-12** 확인 종류, 병합 청구, 출력 배열을 순차로 합성한다. +- 입력: 확인 종류와 병합 의사, Q-04의 플래그, Q-11의 목록. +- 첫째, 확인 종류를 정한다. 무효 플래그만 → 무효확인. 부존재 플래그만 → 부존재확인. 두 플래그가 모두 서 있거나 하자의 정도에 다툼이 있음 →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정하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과 무효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이 모두 실무상 쓰인다. 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고 질의한다. +- 둘째, 병합 청구를 정한다.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함께 구하는지, 구한다면 원고와 직위가 여럿인지 확인한다. 후속 법률행위의 무효를 병합하려 하면 그 부분은 STOP-R04, 금전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그 부분은 STOP-R05로 분리하고 이사회결의 부분은 계속 진행한다. +- 셋째, 출력 배열을 정한다. 목록 항목이 1개면 단일 배열. 2개 이상이면 열거 배열과 별지 배열 중 특정 가능성과 가독성이 나은 쪽을 고른다. 항목마다 일자와 내용이 다르고 주문 한 문장으로 읽히면 열거 배열, 항목이 많거나 내용이 길어 주문이 읽히지 않으면 별지 배열을 쓴다. 항목 수만으로 배열을 강제하지 않는다. +- 넷째, 항목들이 같은 일자의 여러 안건이고 별지 배열을 쓰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 일자를 적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 Q-13 +- 근거: RULE-06, SRC-U03. + +**Q-13 (디스패처)** Q-12의 세 값으로 Leaf 하나를 고른다. Leaf 선택은 이 노드에서만 한다. +- 무효확인, 병합 없음, 단일 배열 → LEAF-01 +- 무효확인, 병합 없음, 열거 배열 → LEAF-02 +- 무효확인, 병합 없음, 별지 배열 → LEAF-03 +- 부존재확인 단독 → STOP-R03.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경우에만 LEAF-04 +- 예비적 병합으로서 부존재가 주위적 → LEAF-05 +- 예비적 병합으로서 무효가 주위적 → LEAF-06 +- 위 어느 배열이든 원고 지위확인을 병합 → LEAF-07 +- 근거: 10절. + +**Q-14** 부수 주문을 조립한다. +- 유입: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모든 경로.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으로 붙인다. 단순병합이면 블록이 하나이므로 한 번,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각각 한 번씩 붙인다. 11절 문형은 본안 주문만 담고 있으므로 비용 항은 이 노드에서만 생성한다. +- 확인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14절의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근거: RULE-10, SRC-L27, SRC-L26.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청구**다. 이행청구와 형성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에 없다(RULE-01, RULE-05).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이행·정기금의 구분은 확인청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이다.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하자의 정도가 다른 두 확인청구이며, 주문에서는 문미만 다르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Q-12). 원고의 임원 지위확인을 함께 구할 때에는 단순병합으로 구성한다(9절).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항목 | 규칙 | 근거 | +|---|---|---|---| +| RULE-09 | 복수 당사자 표현 | 확인청구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이들 표현은 법률상 근거 있는 급부의무의 분담구조에만 쓴다. 복수 원고는 공동원고로 표시하고 주문은 단일 확인문으로 충분하다. 지위확인을 병합할 때에만 원고별·직위별로 항을 나눈다. | RULE-02, SRC-L27 | +| — | 원고 |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연인·법인. Q-08의 판정을 그대로 옮긴다. | RULE-03 | +| — | 피고 | 결의를 한 법인 1개.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 추가 금지. | RULE-02, SRC-P13 | +| — | 피고 대표자 | Q-09가 확정한 자격을 소장 당사자란에 그대로 표시한다.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이사이면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회사 대표자, 그 밖의 법인은 이사장 또는 정관상 대표자, 이익이 상반하면 특별대리인. | SRC-L06, SRC-L08, SRC-L18, SRC-P20 | +| — | 승계·대위 | 해당 없음 — 임원 지위는 상속·양도되지 않고, 채권자대위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유형은 이 문서가 확인한 원문 근거에 없다. | — | +| — | 소외자 표시 | 피선임자가 원고·피고가 아니면 "소외 [성명]"으로 쓴다. 원고 자신이 피선임자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 "원고"를 쓰고, 원고가 피해임자이면 "원고를"로 쓴다. | 11절 | +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 범위의 확정이다. 주문만으로 다음 요소가 식별되어야 한다(RULE-06). + +| 요소 | 표기 | 예 | +|---|---|---| +| 법인 | "피고의" 또는 "피고 법인의". 피고가 1개 법인이므로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 피고의 / 피고 법인의 | +| 결의일자 | "[결의일자]자" — 연. 월. 일. 뒤에 "자"를 붙인다 | 2025. 3. 10.자 | +| 이사회 표시 | 의사록 표제 그대로. 표제가 없으면 "이사회". 청산 단계의 결의는 "청산인회" | 임시이사회 / 제8차 이사회 / 청산인회 | +| 결의 내용(임원 인사) | "소외 [성명]을(를) [직위]로" 구를 쉼표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선임한 결의". 같은 직위에 여럿이면 "소외 [성명], [성명]을 각 [직위]로". 원고가 피선임자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 "원고를". 해임형은 "원고를 [직위]에서 해임한 결의" | 소외 김갑동을 대표이사로, 소외 이을순, 박병철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 +| 결의 내용(그 밖의 안건) | 안건을 하나의 관형절로 요약하여 "[안건요지]한 결의" 또는 "[안건요지]에 관한 결의" |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 / 소외 甲을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 | +| 대상 결의구(단일) |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 | — | +| 대상 결의구(열거) | 위 단일형을 쉼표로 잇고 마지막 항목 앞에 "및"을 넣을 수 있다. 두 번째 항목부터는 "피고의"를 반복하지 않는다 | — | +| 대상 결의구(별지·일자 다수) |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 | — | +| 대상 결의구(별지·일자 단일) | "[결의일자]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 — | +| 별지 목록 서식 |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 표시, 결의 내용을 적는다. 일자만 적고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일자가 하나뿐인 별지에서는 일자를 주문에 두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 | +| 무효 문미 | 대상이 1개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열거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일자 다수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일자 단일이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 부존재 문미 |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대상이 열거이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 +---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고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 대상이 없다. 계산할 금액이 없더라도 네 게이트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남긴다. + +|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이율 가산의 대상이 없다. 보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STOP-R05로 분리한 뒤 그 사건종류 문서의 게이트를 적용한다(SRC-L29).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 해당 없음 | 원금과 이율 자체가 없다. 전환 목적지는 STOP-R05와 같다. | +| 도산절차의 영향 | 조건부 확인 | 피고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에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수계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소를 제기한다(SRC-L30).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청구 주문에 이들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9). | +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병합 형태 | 구성 규칙 | 근거 | +|---|---|---| +| 부존재·무효 예비적 병합 | 두 청구는 같은 대상 결의를 두고 문미만 다르다. 순위는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으로 정하고,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과 무효를 주위적으로 두는 배열이 모두 쓰인다. 주위적 블록의 대상 집합과 예비적 블록의 대상 집합은 같아야 한다. | Q-12, 11절 | +| 무효·취소 병합 | 금지. 예비적 취소 청구는 형성의 소의 명문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 취소 형태는 개별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확인된 때에만 검토한다. | RULE-05, SRC-P09 | +| 확인청구 + 원고 지위확인 | 단순병합. 지위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결의 무효 확정만으로는 원고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 원고와 직위가 여럿이면 항을 나누어 원고별·직위별로 대응시키고, 그 수는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지위확인의 세부 문형은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규칙 문서를 따른다. | RULE-03, RULE-04 | +| 원결의 + 연쇄 결의 | 별도의 병합 형태가 아니라 Q-11의 목록 항목으로 흡수한다. 각 결의를 일자와 내용으로 개별 특정한다. | SRC-P14 | +|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 | 분리 → STOP-R04.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6월의 제소기간이 있는 형성의 소이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SRC-L07, SRC-P24 | +| 금전청구 | 분리 → STOP-R05. | 8절 | +| 소송비용 | Q-14에서만 생성한다.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 | RULE-10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 RULE-10, SRC-L26 | +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 +|---|---|---|---|---|---| +| LEAF-01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단일 배열 | FORM-01 |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 RULE-06, SRC-P15,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2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열거 배열 | FORM-02 |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각 항목마다 한 벌 | RULE-06,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3 | Q-13에서 무효확인, 병합 없음, 별지 배열 | FORM-03 | 별지 목록(순번·[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 일자가 하나뿐이면 [결의일자] |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4 | STOP-R03에서 전환 대상 문서가 없어 복귀한 부존재확인 단독 | FORM-04 | [대상결의구] — 7절의 단일·열거·별지 네 형태 중 하나 | RULE-01, SRC-P03, SRC-U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5 | Q-13에서 예비적 병합, 부존재가 주위적 | FORM-05 | [대상결의구] —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같은 값 | RULE-01, 9절, SRC-U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6 | Q-13에서 예비적 병합, 무효가 주위적 | FORM-06 | [대상결의구] — 주위적 블록과 예비적 블록에 같은 값 | RULE-05, 9절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LEAF-07 | Q-13에서 어느 배열이든 원고 지위확인 병합 | FORM-07 | [본안주문문장]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중 정해진 문형의 본안 문장, [원고표시], [원고직위] | RULE-03, RULE-04, SRC-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 +**검산.** 정의된 Leaf는 7개이고 그중 종결되지 않는 Leaf는 7개다. 7개 전부에 대응하는 Form이 있고, 정의된 Form 7개는 모두 이 표의 어느 행에서 도달된다. Q-13은 7개 Leaf를 모두 선택지로 갖는다. LEAF-04는 STOP-R03에서만 복귀하는 폴백 경로이며, 그 복귀 경로가 Q-13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달 불가 Leaf는 없다.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문형은 본안 주문 문장만 담는다. 소송비용 항은 Q-14에서 붙인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 ID | 원칙 | 근거 | +|---|---|---| +| RULE-08 | 청구취지에는 주문 문장만 쓴다.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 등 하자 사유는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 넣지 않는다. 이자·금전 문구, 가집행선고 문구, 재산 자체의 소유권·등기 주문을 넣지 않는다. | SRC-L26 | +| RULE-10 | 소송비용 주문은 Q-14의 조립 단계에서만 생성하고 각 청구취지 블록에 한 번씩만 넣는다. 문형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SRC-L27 | + +**FORM-01** 단일 대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결의일자] 연. 월. 일. / [이사회표시] 이사회·임시이사회·정기이사회·제[N]차 이사회·청산인회 / [결의내용] 7절의 임원 인사형 또는 그 밖의 안건형. +- 주문: + ``` + 피고의 [결의일자]자 [이사회표시]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예: 피고의 2025. 4. 22.자 제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정희, 한을수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해임형): 피고의 2025. 3. 10.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피고가 이사 개인인 경우(RULE-02), "취소한다" 문미(RULE-05), 하자 사유 문구 삽입(RULE-08),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FORM-02 또는 FORM-03을 쓴다). +- 근거: RULE-06, SRC-P05, SRC-P15. + +**FORM-02** 복수 대상 무효확인 열거형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목록 항목마다 [결의일자N], [이사회표시N], [결의내용N]. 항목 수 제한 없음. 두 번째 항목부터 "피고의"를 반복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 앞에 "및"을 넣을 수 있다. +- 주문: + ``` + 피고의 [결의일자1]자 [이사회표시1]에서 [결의내용1] 결의, [결의일자2]자 [이사회표시2]에서 [결의내용2] 결의 및 [결의일자3]자 [이사회표시3]에서 [결의내용3]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예: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5.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을신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26. 3. 9.자 이사회에서 피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대상이 1개인 경우, "모두 무효"와 "각 무효"의 혼용, 목록 항목 중 일부를 주문에서 누락하는 것(CHECK-08). +- 근거: RULE-06, SRC-P14. + +**FORM-03** 복수 대상 무효확인 별지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별지 목록의 각 행에 순번, [결의일자], [이사회표시], [결의내용]. 목록 항목의 일자가 하나뿐이면 주문에 [결의일자]를 적고 별지에는 안건만 적는다. +- 주문(일자가 여럿인 경우): + ``` +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주문(일자가 하나인 경우): + ``` + 피고의 [결의일자]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사용 금지: 별지를 첨부하지 않고 쓰는 것, 별지에 결의 내용 없이 일자만 적는 것, 별지 행 수가 Q-11 목록 항목 수와 다른 것(CHECK-08). +- 근거: RULE-06. + +**FORM-04** 부존재확인 단독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7절의 단일형, 열거형, 별지·일자 다수형, 별지·일자 단일형 중 Q-12가 정한 형태. +- 주문(단일·별지 단일): + ```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주문(열거): + ```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예: 피고의 2025. 4.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고갑수를 대표이사로, 소외 서정석, 황을선을 각 이사로, 2026. 8. 5.자 이사회에서 소외 윤병신을 이사로 각 선임한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대체 표기: 문미를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로 쓸 수 있다. 하나의 주문 안에서 두 표기를 섞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가 있는 환경에서 이 문형을 쓰는 것(그 문서를 적용한다). +- 근거: RULE-01, SRC-P03, SRC-U03. + +**FORM-05** 주위적 부존재확인·예비적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두 블록에 같은 값을 넣는다. +- 주문: + ```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 사용 금지: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을 다르게 두는 것,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하는 것(RULE-05). +- 근거: 9절, SRC-U03. + +**FORM-06**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부존재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대상결의구] — 두 블록에 같은 값을 넣는다. +- 주문: + ```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대상결의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사용 금지: 예비적 청구를 취소로 구성하는 것(RULE-05),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을 다르게 두는 것. +- 근거: 9절, RULE-05. + +**FORM-07** 확인청구 + 원고 지위확인 단순병합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본안주문문장]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Q-12가 정한 문형의 주문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 / [원고표시] 원고가 1명이면 "원고", 여럿이면 "원고 [성명]" / [원고직위] 이사·감사·이사장·대표이사 등. +- 주문: + ``` + 1. [본안주문문장] + 2. [원고표시]가 피고의 [원고직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 원고 또는 직위가 여럿이면 제2항 이하를 원고별·직위별로 나누어 적고 항 번호를 이어 붙인다. +- 사용 금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지위확인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제2항 이하를 삭제하고 본안 문형만 쓴다), 피고에 후임자 개인을 추가하는 것(RULE-02), 지위확인 항의 수가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다른 것(CHECK-10). +- 근거: RULE-03, RULE-04, SRC-P18. + +---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근거 | +|---|---| +| 상법 제380조와 그 준용 조문을 이사회결의에 원용하지 않는다. | SRC-L01 | +| 이사회결의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의 명문 규정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5, SRC-P09 | +|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RULE-02, SRC-P13 | +| 법인만을 피고로 적었다는 이유로 대표권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P20, SRC-L28 | +| 유한회사의 이사 과반수 결의를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다루지 않는다. | SRC-L11 |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확인 없이 무효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SRC-L02 | +| 설립근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법인에 민법 세트를 기본값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 RULE-07 |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정족수·소집통지를 민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준용된다. | SRC-L21, SRC-L22 | +|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 SRC-P19 | +| 상법의 소집통지 발송 기준과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의 도달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SRC-L03, SRC-L12, SRC-L22 | +| 소집통지 흠을 모두 자동 무효로 확대하지 않는다. 기간을 1일 또는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출석·의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의는 유효하다. | SRC-P15 | +| 정관 외 사유의 해임을 곧바로 무효로 분류하지 않는다.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확인한다. 반대로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SRC-P18 |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제한 법리를 민법상 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옮기지 않는다. | SRC-P17, SRC-P07 | +| 사회복지법인의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의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의 내용을 확인한다. | SRC-P23 | +| 학교법인의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자주성·정체성 대변 지위를 근거로 별도로 인정한다. | SRC-P07 | +| 학교법인 임원 선임 결의의 하자가 관할청의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승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 SRC-P02, SRC-L14 | +|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에 "직할시장의 인가"를 요건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현행은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제이다. | SRC-L20 | +| 임기만료·사임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차단하지 않는다. 후임 부재 또는 후임 선임결의 무효, 잔여 이사만으로 정상 활동 불가, 종전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특별사정 부존재의 세 요건을 각각 묻는다. | SRC-P04, SRC-P19, SRC-U02 | +| 후속 이사회의 추인·재결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무효인지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심사한다. | SRC-P16 | +| 명부상 현직이라는 표지만으로 원고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선임 결의가 무효이면 원고적격이 없다. | SRC-P14 | +| 주주·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회사 재산관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 | SRC-P11, SRC-P10, SRC-P22 | +| 하급심이 제시한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을 원고적격의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SRC-U01, SRC-P14 | +| 대상 결의 개수를 이유로 별지 형태를 강제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6 | +| 소송비용 주문을 문형과 조립 단계에서 이중으로 넣지 않는다. | RULE-10 | +| 가집행선고 문구, 이자·금전 문구, 하자 사유 서술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 RULE-08 | +|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었거나 항소가 각하된 하급심 판결을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쓰지 않는다. 사실유형의 예시로만 쓴다. | SRC-U01, SRC-U03 | +| 구 법령의 기관 명칭·인가권자·조문 번호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SRC-L14, SRC-L20, SRC-L24 | +| 후속 법률행위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으로 구제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전속적 구제수단을 먼저 확인한다. 발행 완료 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07, SRC-P24 | + +--- + +## 13. 근거 대장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정형 링크이고 판례 링크는 precInfoP.do 고정형 링크다. 검증상태 "원문대조"는 2026.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 서비스로 조문 전문 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수신하여 대조하였다는 뜻이다.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380조 | 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만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 준용. 이사회 결의 준용 규정 없음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제5항·제6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 가능. 이 경우 제390조·제391조 등 미적용,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390조 | 이사회 소집.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감사에게 통지 발송, 정관으로 기간 단축 가능, 이사·감사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결의, 정관으로 상향 가능, 음성 동시 송수신 원격통신 참가, 제368조 제3항·제371조 제2항 준용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393조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등 업무집행과 이사 직무집행 감독. 다른 특별규정을 배제하는 한정 열거가 아니다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394조 | 이사와 회사 간 소에서 감사가 회사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7 | 상법 제429조·제5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내. 합병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월 내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8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 미선임 가능. 그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9 | 상법 제386조 | 법률·정관상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법원의 일시 이사 직무행자 선임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0 | 상법 제407조·제408조 |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 제기 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무 외 행위 불가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1 | 상법 제561조·제564조 |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 제도가 없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 결의 |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2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힌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원격영상회의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3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 감사의 직무 — 이사회 운영과 업무 감사, 부정·불비 발견 시 이사회와 관할청 보고,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4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0조의2 |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취임 승인의 취소 사유와 절차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5 | 사립학교법 제25조·제25조의3 | 관할청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선임, 임기 3년 상한, 임시이사는 제20조 임원으로 선임 불가. 선임사유 해소 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6 | 사립학교법 제42조 | 학교법인의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와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관하여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 준용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7 | 민법 제57조·제58조·제63조·제691조 | 법인은 이사를 둔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결정. 이사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8 | 민법 제59조·제60조·제64조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대표하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대항.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9 | 민법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7조 |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 범위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20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감사 2명 이상, 임원 임면 시 시·도지사 보고, 결원 2개월 내 보충,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임시이사 선임·임시이사 해임 | 시행 2025. 10. 2.(해당 조문 시행 2025. 4.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 +| SRC-L21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시행 2025. 10. 2.(해당 조문 시행 2025. 4.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 +| SRC-L2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 임원 수·임기·결격사유,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호선, 이사회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전원 집합·전원 요구 시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 시행 2017. 12.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494 | 원문대조 | +| SRC-L23 | 의료법 제48조·제48조의2·제50조 |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 처분·정관 변경 시 시·도지사 허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 임기·결격사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6. 4. 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27 | 원문대조 | +| SRC-L24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 이사장 1명 포함 이사 11명과 감사 1명. 이사장은 관련대학 총장,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의과대학장 등이며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시행 2026. 8. 2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59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조문 자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특칙이다. 확인의 이익 법리 자체는 판례법리이며, 대법원은 확인의 소 사건에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 재산권의 청구이면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8 | 민사소송법 제52조·제59조·제60조·제64조 |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대표권의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고, 보정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의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시행 2026. 3. 1.(해당 조문 시행 2025. 6.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 정관이 신주발행·인수를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자본의 증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은 상법 제416조이며 이사회 권한 밖 사항 의결의 예다. 발행 후의 구제수단과는 구별한다 | 1999. 6.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49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 가처분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가능하고 후임이사 선임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관할청의 취임승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1995.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75 | 원문대조. 판시 중 "감독청"은 구 사립학교법 표기이고 현행은 "관할청"이다 | +| SRC-P03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9414 판결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였던 자는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송에 근거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990.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7816 | 원문대조. 판시 중 "직할시장의 인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표기이다 | +| SRC-P0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임기만료 이사·감사의 종전 직무 계속 수행의 세 요건과,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후임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당초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 이익 | 1998.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못한 채 개최된 결의는 무효 | 1994. 9.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69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사임서를 제시하였다가 철회 권유로 이사회에 참여한 사안에서 사임 의사표시의 표시행위가 그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임서 작성 사실과 사임 의사표시의 완성·도달을 구별한다 | 1993. 9.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55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의 자주성·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서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 2007. 5.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41 | 원문대조. 다수의견 이유와 반대의견 대조 완료 | +| SRC-P08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제도는 비법인 사단·재단에 유추적용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법원 결정의 권한 제한을 함께 판시하였다 | 2009. 1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455 | 2차자료 — 인용 전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9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조합 이사장·이사의 해임청구 소송을 형성의 소로 보아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001. 1.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35 | 원문대조. 조합 임원 해임청구 사건이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하고 이사회결의 취소를 직접 다룬 사건으로 쓰지 않는다 | +| SRC-P10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주주는 대표소송 외에 회사 재산관계에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 | 1979.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180 | 2차자료 — 주주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의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계약이 자신의 권리·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2022. 6.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5 | 원문대조. 병합 사건번호 228479 포함 | +| SRC-P12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후행의 유효한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되면 종전 해임 결의의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된다는 취지. 주주총회 사안이므로 이사회에 옮길 때 범위를 제한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2차자료 — 이사회 사안 적용은 SRC-P16, SRC-P19를 우선 원용 | +| SRC-P13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위험·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법인을 상대로 결의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구 사립학교법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판시를 함께 담고 있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대표권의 흠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SRC-P1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누구에게나 있고,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으로 판단한다. 임시이사회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와 그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그 이사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 2011.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7642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7일 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특정 이사에 대한 통지 누락은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당연무효다. 다만 1일 또는 2일 지연에 그치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의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학교법인 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 2015. 11.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615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 비법인재단 이사회의 해임결의 후 재개최된 이사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다시 개최된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2018. 12.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586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판례내용 전문 | +| SRC-P17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법원이 민법 제63조로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학교법인처럼 별도 특칙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업무로 제한된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의결권한이 있다. 시·도지사의 해임명령만 있고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2013. 6.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630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정상적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외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정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 요건이 아니다 | 2024. 1. 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9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고,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이 된다.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직무수행 요건과 그에 기한 확인의 이익. 의료기관 설치·운영 목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이 아니다 | 2010. 9.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07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판례내용 전문 | +| SRC-P2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은 이를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2011.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696 | 원문대조. 판시사항과 참조조문 전문 | +| SRC-P21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없다 | 2024. 3.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001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 주주는 회사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가지며 유지청구·대표소송 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 2001.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21 | 2차자료 — 경제상 이익과 직접 법률상 지위의 구별에 한하여 원용 | +| SRC-P23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행정청이 선임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해임처분 전까지 지위가 존속한다.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에 불과하며,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 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2020.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99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전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유지 청구는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전환 청구 후에는 주식전환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부존재한다 | 2004. 8.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98 | 원문대조. 발행 완료 후 결의 무효확인만 구하는 소의 이익을 판시한 부분은 없다 | +| SRC-U01 | 청주지방법원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정관상 당연직 이사인 대학병원장·의과대학장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도 이사 자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 | 1999. 10.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49 | 원문대조. 항소각하로 종결된 하급심이며 판시의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기준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일반 기준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U02 | 대구고등법원 1987. 2. 12. 선고 86나1121 판결 | 임기만료된 이사·감사의 선임결의 무효확인 이익을 인정한 사례로, 종전 이사의 임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와 임기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요건으로 든다 | 1987. 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750 | 원문대조. 확정된 하급심이나 같은 법리는 SRC-P04와 SRC-P19를 우선 원용 | +| SRC-U0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표결과 적법한 폐회 후 일부 이사들만의 결의는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라고 본 사례 | 199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76 | 원문대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쓰지 않고 사실유형의 예시로만 쓴다 |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체크리스트 +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결의기관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이고, 법인의 설립근거법으로 준거법 세트가 확정되었으며, 유한회사와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 Q-00, Q-01, Q-03 재적용 | +| CHECK-02 | 해산·청산 단계와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일치하고, 청산인 관련 결의이면 권한 주체를 판별하였다. | Q-02 재적용 | +| CHECK-03 | 하자의 유형을 특정하고 그 유형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를 각각 심사하였다. 통지의 발송 기준과 도달 기준을 세트에 맞게 적용하였다. | Q-04, Q-05 재적용 | +| CHECK-04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청산인이 관여한 경우 선임 주체와 근거, 처분 내용에 따라 권한을 판별하였다. | Q-06 재적용 | +| CHECK-05 | 확인의 이익(현재성)과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각각 별도로 확인하였다. 원고 자신의 선임 결의가 무효인지도 확인하였다. | Q-07, Q-08 재적용 | +| CHECK-06 | 피고는 법인 1개이고, 당사자란의 피고 대표자를 Q-09가 확정한 자격으로 표시하였다. | Q-09 재적용 | +| CHECK-07 |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부분을 분리하였다. | Q-10 재적용 | +| CHECK-08 | Q-11이 기록한 대상 결의 목록의 항목 수와 주문 또는 별지에 나타난 대상 수가 같다. 예비적 병합이면 두 블록의 대상 집합이 같다. | Q-11, Q-12 재적용 | +| CHECK-09 | 문미가 대상 수와 배열에 맞고("무효임을 확인한다",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중 하나), 한 주문 안에서 표기를 섞지 않았으며, "취소한다"·하자 사유·이자·가집행 문구가 없다. | RULE-05, RULE-08 재적용 | +| CHECK-10 | 예비적 병합의 순위가 의뢰인의 의사와 법률상 허용성에 따라 정해졌고, 지위확인을 병합한 경우 항의 수가 입력한 원고 수·직위 수와 같으며 원고의 지위 불안이 현존한다. | Q-12, 9절 재적용 | +| CHECK-1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각 청구취지 블록의 마지막 항에 한 번씩만 있고, 금전 모듈이 없다. | Q-14 재적용 | +| CHECK-12 | 남아 있는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모두 모아 "확인 필요 항목"으로 출력 말미에 붙였다. | 사용자 질의 첨부 | + +### Stop Rule + +**HARD STOP**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 +| 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Q-07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의 효과가 존속하지 않고, 임기만료·사임 이사의 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며, 후속 결의에 하자가 없고,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는다 | 생성 중단. 후속 결의의 하자, 현재 임원 확정의 필요성, 원고의 다른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 새 사실이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 | +| STOP-H02 | Q-05 또는 Q-06의 예외가 인정되어 주장하는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생성 중단. 다른 하자 사실이 확인되면 Q-04에서 재개 | +| STOP-H03 | Q-08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생성 중단. 결의가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면 Q-08에서 재개.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 +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각 행이 지정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붙인 조건부 초안만 생성한다. + +| ID | 조건 | 필요 입력 | 확인 불가 시 | 재개 노드 | +|---|---|---|---|---| +| STOP-V01 | 결의기관이 불명 | 의사록 표제, 소집통지서, 정관의 기관 규정 | 초안을 생성하지 않고 기관을 질의한다 | Q-00 | +| STOP-V02 | 법인의 설립근거법이 미확정이거나 결의일이 법령 시행일 경계에 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허가서, 결의일 기준 적용 법령 판본 | 민법 세트를 대입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설립근거법]으로 두어 질의한다 | Q-01 | +| STOP-V03 | 해산 여부 또는 청산인 선임 여부가 불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산결의 또는 설립허가취소 처분 | 자리표시자 [해산단계]로 두고 질의한다 | Q-02 | +| STOP-V04 | 주식회사의 자본금 또는 이사 수가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과 이사 수 | 상법 세트를 가정한 조건부 초안을 생성하고 "자본금과 이사 수(소규모회사 여부)"를 확인 필요 항목에 붙인다. 확정 승인하지 않는다 | Q-03 또는 STOP-T02 | +| STOP-V05 | 하자 사실, 통지 도달 사실 또는 후속 법률행위 효력이 미확정 |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도달 자료, 정관, 출석 자료, 납입·등기 자료 | 무효를 확정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하자유형]과 [후속행위효력확인]으로 두어 질의한다 | Q-04 | +| STOP-V06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주체·근거·처분 내용이 미확정 | 선임처분서, 가처분결정문, 해임처분 또는 선임보고 수리처분 통지 | 학교법인 법리를 다른 법인에 대입하지 않고 자리표시자 [임시이사근거]로 두어 질의한다 | Q-06 | +| STOP-V07 | 임기·후속결의 상황 또는 잔여 이사의 운영 가능성이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사임서 도달 자료, 이사회 운영 자료 | 자리표시자 [임기상황]으로 두고 세 요건을 각각 질의한다 | Q-07 | +| STOP-V08 | 원고의 선임 연혁·지위가 미확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취임승인서, 정관의 당연직 규정 | 자리표시자 [원고지위연혁]으로 두고 질의한다 | Q-08 | +| STOP-V09 | 피고 대표자가 미확정이거나 대표권에 흠이 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 | 자리표시자 [피고대표자]로 두고 질의한다. 소 제기 후 흠이 드러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고 추인한다 | Q-09 | +| STOP-V10 | 대상 결의 목록의 항목 중 결의일자·이사회 표시·결의 내용·피선임자가 미확정 | 의사록 사본 전부 | 자리표시자 [결의일자]·[이사회표시]·[결의내용]·[피선임자]로 초안을 생성하고 CHECK-12 질의를 붙인다 | Q-11 | +| STOP-C01 | 피고에 이사 개인·피선임자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 이사 개인을 피고에서 삭제하고 법인만 남긴다. 개인에 대한 별도 청구를 원하면 STOP-R02 또는 STOP-R04로 분리한다 | 해당 없음 | Q-09 |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문서 또는 다른 청구 형태로 전환한다. + +| 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규칙 문서 | +| STOP-R02 | 임원·교원 지위확인 단독 청구 | 사건종류 '기타 지위확인' 또는 '교원의 지위' 규칙 문서 | +| STOP-R03 | 부존재확인 단독 청구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 문서. 그 문서가 없으면 LEAF-04로 복귀 | +| STOP-R04 | 결의에 기초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등기말소, 계약·처분 무효,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의 무효 또는 부존재) | 해당 행위 유형의 사건종류 문서. 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합병은 6월의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발행의 실체 없이 등기 외관만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을 부기한다 | +| STOP-R05 | 보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병합 |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문서. 8절의 네 게이트는 그 문서에서 판정한다 | +| STOP-R06 | 사원총회·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 기관과 설립근거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 사단법인 사원총회는 '총회결의무효확인' 또는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규칙 문서. 대응 문서가 없으면 주주총회 규칙을 대입하지 말고 법률 검증 중단으로 반환한다 | +| STOP-T01 | 의뢰인이 이사회결의 '취소'를 요구 | 개별 특별법에 취소소송의 명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청구를 무효확인으로, 하자가 결의 부존재 수준이면 부존재확인을 병합한 형태로 변환하고 Q-04에서 재개 | +| STOP-T02 | 유한회사의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서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투는 대상을 그 결의 자체의 부존재확인(STOP-R03)으로 재구성하거나, 그 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STOP-R04)으로 재구성한다 | + +**종료 조건.** 하나의 Leaf에 도달하여 10절의 Form과 변수를 채우고 Q-14로 부수 주문을 조립한 뒤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를 통과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종료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초안과 "확인 필요 항목" 목록을 함께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a857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2.md @@ -0,0 +1,307 @@ +# 이사회결의부존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이사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키 | 이사회결의부존재 | +| 적용범위 |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민법 또는 공익법인법이 준용되는 특수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 같은 결의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와 결의별로 부존재·무효를 나누어 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주주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조합 총회 결의(STOP-R01), 내용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 단독 청구(STOP-R02), 결의에 기한 등기말소·직무집행정지·지위확인 등 후속 청구(STOP-R03), 법률·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의사결정(STOP-R04)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부존재.pdf 원책 1226~1227면(SRC-D01)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이사회결의부존재_평가서_v1.md | +| 문서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 → 다음" 열을 따라 내려가고, 마지막 디스패처 Q-09에서 Leaf를 확정한다. Leaf에 대응하는 문형을 §11에서 골라 변수 사전을 채우고, §10이 지정한 검사와 §14의 공통 검사를 통과하면 출력한다. 분기 도중 STOP을 만나면 §14.2의 유형(HARD / CURE / VERIFY / ROUTE / TRANSFORM)에 따라 종료·보완·재개·전환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일자·안건 내용·당사자 표시·대표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결의일])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는 문서는 조건부 초안이며, 자리표시자와 미검증 요건이 모두 해소되기 전에는 최종본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조건부 초안 자체는 허용되고, 승인 단계에서만 차단된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이율 변수가 없다. + +**시적 기준.** 결의의 적법성은 결의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소송요건은 소 제기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판단한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을 §13에 적었고, 결의일 또는 소 제기일이 §13에 적힌 시행예정 개정의 시행일 이후이면 STOP-V06으로 판본을 재확인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일반 확인의 소**이다. 상법 제380조는 문언상 총회의 결의에만 적용되고 이사회 결의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과 대세효가 없고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형성의 소로 오인하여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형성문형을 쓰지 않는다. | SRC-L01, SRC-P04 | +| RULE-02 | 피고는 **결의의 주체인 법인** 하나이다.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 법인을 누가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가는 별개 문제이며 RULE-18과 Q-05a에서 정한다. | SRC-P03, SRC-P15 | +| RULE-03 |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 대상이 된다. | SRC-P13, SRC-P02, SRC-P03 | +| RULE-04 | **부존재와 무효는 확인 대상의 표현이 다를 뿐 소의 성격은 같다.** 소집권 없는 자의 소집, 소집절차 전무, 회의 미개최, 정족수 결여처럼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하자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결의는 성립하였으나 절차·내용의 하자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임"을 확인 대상으로 한다. 판례는 같은 사안에서 결의마다 부존재와 무효를 나누어 판단하므로,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별로 구제형태를 정한다. 하자 유형의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는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SRC-P08, SRC-P09, SRC-P01, SRC-L01 | +| RULE-05 | 대상 결의는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 네 요소로 특정한다. 대상 식별일은 실제 회의가 열린 경우 그 개최일이고,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결의일로 기재된 날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이다. 대상 식별일은 결의를 가려내기 위한 식별값일 뿐 개최 사실의 인정이 아니다. 특정 요소의 출처는 이사회 의사록·회의록이다. | SRC-L02, SRC-L09, SRC-P09 | +| RULE-06 |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만 둔다. 이 청구의 주문은 이행을 명하지 않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규정이고 확인의 소 일반의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은 판례 법리(RULE-03)로 판단한다. | SRC-L14, SRC-L15, SRC-L16 | +| RULE-07 | 이사회의 **성립 여부와 준거 규범은 법인 유형별로 다르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주식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있다.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58조 제2항과 정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보충 준용하며,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법인법은 그 제2조의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비영리법인 전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하자 판단은 해당 규범과 정관으로 하되, 청구취지 문형 자체는 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SRC-L02, SRC-L04, SRC-L05, SRC-L09, SRC-L11, SRC-L12, SRC-L13, SRC-P13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고 법인의 명칭·유형·등기상 대표자 | 필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민법상 사단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공익법인 / 그 밖의 특수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STOP-V03 | +| 대상 기관이 이사회인지 여부 | 필수 | 이사회 / 총회·대의원회 등 기타 기관 | 의사록, 정관 | Q-00에서 질의 | +|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 | 조건부(피고가 주식회사인 때) | 자본금 1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 3명 이상 /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 1명 또는 2명 | 등기부, 정관, 재무제표 | STOP-V03 | +| 정관상 이사회 설치 여부와 그 권한 | 필수 | 설치 / 미설치 / 명칭만 다른 합의체 | 정관 | STOP-V03 | +| 감사 설치 여부 | 조건부(피고가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이사인 때) | 감사 있음 / 감사위원회 있음 / 감사 미선임 | 등기부, 정관 | STOP-V04 | +| 해산·청산 여부와 청산인 선임 여부 | 필수 | 존속 중 / 해산하였으나 청산인 미선임 / 청산인 선임 완료 | 등기부, 해산결의서, 법원 결정 | STOP-V05 | +| 대상 결의의 개수와 배열 | 필수 | 1개 / 2개 이상(같은 날 여러 안건, 여러 날의 결의, 선행 결의와 후속 결의) | 의사록 | Q-07에서 질의 | +| 결의별 대상 식별일 | 필수 | 실제 개최일 / 의사록 기재 결의일 / 주장되는 결의일 | 의사록, 소집통지서, 출석 자료 | STOP-V02 | +| 결의별 안건·결의 내용 | 필수 | 자유 서술(예: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재산 처분, 이사 해임) | 의사록, 등기부 | STOP-V02 | +| 결의별 하자의 유형 | 필수 | 소집권 흠결 / 소집통지 흠결 /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 정족수 결여 / 내용상 하자 / 복합 | 의사록, 소집통지서, 정관 | Q-02에서 질의 | +| 적용 법률상 예외사유의 존부 | 필수 | 이사·감사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 있음 / 원격통신·원격영상 참석 있음 / 소집권자 궐위·기피에 따른 대체 소집 있음 / 서면결의 있음 / 해당 없음 | 정관, 동의서, 회의 자료 | STOP-V02 | +| 원고의 지위 | 필수 | 현직 이사·감사 / 임기만료 이사 / 사임 이사 / 청산인 / 주주·사원 / 그 밖의 제3자 / 법인 자신 | 등기부, 정관, 사임서, 임기 자료 | STOP-V01 | +| 현직 원고의 최초 선임의 적법성 | 조건부(원고가 현직 이사·감사인 때) | 다툼 없음 / 원고 자신의 선임결의도 다툼 대상 | 선임 결의 의사록, 등기부 | STOP-V01 | +| 잔존 이사 수와 정상운영 가능성 | 조건부(원고가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때) | 법정·정관상 원수 결원 있음 / 결원 없음 / 잔존 이사만으로 정상운영 가능 / 불가능 | 등기부, 정관, 이사 명부 | STOP-V01 | +| 원고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 | 조건부(원고가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때) | 없음 / 있음(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 변경 목적 등) | 이사회 자료, 분쟁 경위 | STOP-V01 | +| 사임의 의사표시와 정관상 효력발생 시기 | 조건부(원고 또는 관련 이사가 사임한 때) | 도달만으로 효력 / 정관상 별도 절차 있음 / 철회 있음 | 사임서, 도달 자료, 정관 | STOP-V01 | +| 대상 결의 이후의 후속 결의·추인 | 필수 | 없음 / 있음(독립 하자 주장 없음) / 있음(독립 하자 주장 있음) | 후속 의사록, 등기부 | STOP-C01 |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필수 | 현재 지위·권리에 영향 있음 / 영향 없음 / 불명 | 등기부, 후속 처분 자료 | STOP-V01 | +| 결의의 행정처분 관련성 | 조건부(피고가 정비사업조합 등 행정주체성 있는 단체인 때) | 순수 사법관계 / 처분에 이르는 절차이고 인가·고시 전 / 인가·고시 후 | 조합 정관, 인가·고시 자료 | STOP-T01 | +| 별지 목록 첨부 가능 여부 | 조건부(결의가 2개 이상인 때) | 가능 / 불가능 | — | STOP-C03 | +| 무효확인의 예비적 병합 희망 여부 | 조건부(하자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가 있는 때) | 예 / 아니오 | 사용자 의사 | 병합안을 가정으로 표시하여 제안하고 사용자 선택을 받는다 | +| 결의일과 소 제기 예정일 | 필수 | YYYY. M. D. | 의사록, 사용자 입력 | STOP-V06 | +| 법인 자신이 원고일 때의 제소 결의 | 조건부(원고가 법인인 때) | 이사회 결의 있음 / 없음 / 부의사항 아님 | 이사회 의사록, 정관 | STOP-C04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이사회결의부존재"의 각 어절이 실제로 분기를 만드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유형 | +|---|---|---| +| 이사회 | Q-00, Q-01, Q-01a, Q-01b | T1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이사 3명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 T2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의 이사회 / T3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의 이사회 / T4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법인(이사 1~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의사결정 → STOP-R04 / T5 행정주체성 있는 조합의 이사회 → STOP-T01 / T6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법인의 청산인회 또는 해산 전 이사회 | +| 결의 | Q-06, Q-07, Q-08 | T7 단일 결의 / T8 같은 날 여러 안건의 복수 결의 / T9 여러 날에 걸친 복수 결의 / T10 선행 결의와 이를 전제로 한 후속 결의 | +| 부존재 | Q-02, Q-02a, Q-02b | T11 부존재 단독 확인 / T12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병합 / T13 결의별로 부존재와 무효를 나누어 구하는 혼합 구성 / T14 내용상 하자만 있는 무효 사안 → STOP-R0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마다 "선택지 → 다음"의 목적지가 하나로 정해지며, 측면 분기는 모두 본류의 뒤쪽 노드로 복귀한다. 자리표시자가 남더라도 진행은 계속하고, 승인은 §14에서만 차단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Root) |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이사회인가? | 대상 기관 | 의사록·정관상 기관 명칭과 실질 | 이사회 → Q-01 / 주주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조합 총회 → STOP-R01 | RULE-07, RULE-16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0을 다시 판정한다 | +| Q-01 | 피고 법인의 유형은? | 법인 명칭·유형 | 등기부와 설립 근거 법률 | 주식회사·유한회사 → Q-01a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T2) → Q-01a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T3) → Q-01a / 정비사업조합 등 행정주체성 있는 단체(T5) → STOP-T01 | RULE-07, RULE-21, SRC-L13, SRC-L18, SRC-P10 | STOP-V03 | +| Q-01a | 그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는가? | 자본금 총액, 이사 수, 정관상 이사회 설치 여부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정한다. 민법상 법인·특수법인은 법률 또는 정관이 이사회를 두는지로 판정한다 | 이사회 성립(T1·T2·T3) → Q-01b / 이사회 불성립(T4) → STOP-R04 | RULE-07, RULE-19, SRC-L02, SRC-L04 | STOP-V03 | +| Q-01b | 피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단계에 있는가? | 해산·청산 여부 | 등기부의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 존속 중 → Q-02 / 해산하였음(T6) → Q-01c | RULE-20, SRC-L06, SRC-L10 | STOP-V05 | +| Q-01c | 청산인이 선임된 뒤의 권한 배분을 확인하였는가? | 청산인 선임 여부, 다투는 결의의 주체와 시점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학교법인의 경우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있고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 권한 배분 확인됨 → Q-02 / 확인 불가 → STOP-V05 | RULE-20, SRC-P14, SRC-L06, SRC-L10 | STOP-V05 | +| Q-02 | 결의별로 주장하는 하자의 유형은 무엇인가? | 결의별 하자 유형 |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마다 따로 값을 정한다. 하나의 값을 결의 전체에 공유하지 않는다 | 절차상 하자 또는 복합 → Q-02a / 내용상 하자만 → Q-02b | RULE-04, RULE-22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2를 다시 판정한다 | +| Q-02a |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유효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 예외사유의 존부 | 주식회사는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를 출석으로 본다. 학교법인은 이사 전원이 모여 전원이 개최를 요구하면 통지 없이 열 수 있고,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기피의 경우 관할청 승인),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인정한다.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 예외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 STOP-H03 /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하자가 남음 → Q-02b | RULE-22, SRC-L02, SRC-L09, SRC-L13 | STOP-V02 | +| Q-02b | 결의별 하자의 중대성과 구제형태는? | 결의별 하자 유형과 중대성 | 소집권 흠결, 소집통지 전무,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정족수 결여는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다. 회의는 열렸으나 일부 이사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하자는 병합 대상이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 없고, 정관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 내용상 하자만 있으면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부존재 방향(T11) → Q-03 / 경계 불명확하여 병합(T12) → Q-03 / 결의마다 방향이 다름(T13) → Q-03 / 내용상 하자만(T14) → STOP-R02 | RULE-04, RULE-14, SRC-P08, SRC-P09, SRC-P11 | STOP-V02 | +| Q-03 | 원고는 누구이며 그 지위는 적법한가? | 원고의 지위, 현직 원고의 최초 선임의 적법성 | 현직 이사·감사라도 그 선임 자체가 다툼 대상이면 적법한 취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원고가 법인 자신이면 제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확인한다 | 적법하게 취임한 현직 이사·감사 → Q-04 / 임기만료 이사 또는 사임 이사 → Q-03a / 주주·사원·그 밖의 제3자 → Q-03b / 청산인 → Q-03c / 법인 자신 → STOP-C04 | RULE-03, RULE-18, SRC-P13, SRC-P17 | STOP-V01 | +| Q-03a |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원고에게 직무수행권이 있는가? | 잔존 이사 수와 정상운영 가능성, 후임 선임의 적법성, 업무수행 부적당 사정, 사임의 효력 | 네 요건을 차례로 판정한다. 첫째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의 결원이 있거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을 것, 둘째 후임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여서 나머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셋째 원고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넷째 사임 이사의 경우 그가 아니면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것. 후임 선임에 다툼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둘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선임결의의 무효라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의 권한 행사는 셋째 요건에서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네 요건 모두 충족 → Q-04 / 하나라도 불충족 → STOP-H01 | RULE-03, SRC-L02, SRC-L05, SRC-P01, SRC-P04, SRC-P06, SRC-P12, SRC-P13, SRC-P16 | STOP-V01 | +| Q-03b | 주주·사원·제3자인 원고에게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가? |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결의로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고, 이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판단한다. 이 판결로 원고의 지위나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 구조이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된다. 원고와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익 있음 → Q-04 / 이익 없음 → STOP-H04 | RULE-03, SRC-P13, SRC-P18 | STOP-V01 | +| Q-03c | 청산인인 원고의 선임이 적법한가? | 청산인 선임 자료 | 청산인 선임의 적법성은 원고적격의 전제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 적법 → Q-04 / 불명 → STOP-V05 | RULE-20, SRC-P14, SRC-L10 | STOP-V05 | +| Q-04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과거의 결의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하면 이익이 있다. 이 판단은 후속 결의의 존부와 독립하여 먼저 한다 | 영향 있음 → Q-04a / 영향 없음 → STOP-H02 | RULE-03, SRC-P13, SRC-P03 | STOP-V01 | +| Q-04a | 대상 결의 이후 후속 결의나 추인이 있는가? | 후속 결의·추인 | 대상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퇴임하고 유효한 후속 결의로 후임자가 선임·등기되면 원칙적으로 당초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다. 후속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속 결의 없음 → Q-05 / 후속 결의가 있고 독립 하자를 주장함 → STOP-C01 / 후속 결의가 유효하고 다툴 하자가 없음 → Q-04c | RULE-03, RULE-15, SRC-P05, SRC-P07, SRC-P03 | STOP-C01 | +| Q-04b | 후속 결의를 주문에 포함할 것인가, 선결문제로만 주장할 것인가? | 후속 결의의 결의일·안건·하자 | 후속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주문에 포함하여 결의 배열에 추가하고, 대상 결의의 이익 유지만 위한 것이면 청구원인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한다. 후속 결의의 병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 주문에 포함 → Q-05(결의 배열에 추가) / 선결문제로만 주장 → Q-05 | RULE-15, SRC-P07, SRC-P05 | 두 방안을 가정으로 표시하여 제안하고 사용자 선택을 받는다 | +| Q-04c | 후속 결의가 유효함에도 대상 결의가 현재 권리에 영향을 남기는가?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 | 보수·퇴직금, 등기 기재, 손해배상 등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남아 있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이익이 유지된다 | 영향 남음 → Q-05 / 남지 않음 → STOP-H02 | RULE-03, SRC-P13 | STOP-V01 | +| Q-05 | 피고를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로 지정하였는가? | 피고 표시 | 이사 개인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 법인 하나 → Q-05a / 이사 개인이 포함됨 → STOP-C02 | RULE-02, RULE-08, SRC-P03 | STOP-C02 | +| Q-05a | 피고 법인을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누구인가? | 법인 유형, 원고의 지위, 감사 설치 여부, 청산인 선임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의 이사이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와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민법상 법인과 특수법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대표한다. 등기 기재는 자료일 뿐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며, 대표권 흠결은 보정과 추인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다투는 결의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대리인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소송대표자 확정 → Q-06 / 확정 불가 → STOP-V04 | RULE-18, SRC-L03, SRC-L05, SRC-L17, SRC-P15 | STOP-V04 | +| Q-06 | 결의를 네 요소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법인, 기관, 결의별 대상 식별일, 결의별 안건 | RULE-05를 적용한다. 실제 회의가 없었으면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일 또는 주장되는 결의일을 대상 식별일로 삼고, 의사록 작성일과 구별한다.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특정 가능 → Q-07 / 식별일 또는 안건 불명 → STOP-V02 | RULE-05, RULE-17, SRC-P09, SRC-D01 | STOP-V02 | +| Q-07 | 대상 결의의 개수와 결의별 구제형태의 배열은? | 결의 개수와 배열, 결의별 Q-02b 결과 | 결의별 값을 모아 배열을 만든다. 모든 결의가 같은 구제형태이면 단일 배열, 결의마다 다르면 혼합 배열이다 | 결의 1개 → Q-08 / 결의 2개 이상이고 모든 결의가 같은 구제형태 → Q-08 / 결의 2개 이상이고 결의마다 구제형태가 다름(T13) → Q-08 | RULE-04, RULE-05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7을 다시 판정한다 | +| Q-08 | 별지 목록을 첨부할 수 있는가? | 별지 첨부 가능 여부 | 결의가 1개이면 이 질문을 건너뛰고 별지 없음으로 확정한다. 결의가 2개 이상이면 별지형과 항 나열형 중 하나를 정한다 | 결의 1개 → Q-09 / 결의 2개 이상이고 별지 가능 → Q-09 / 결의 2개 이상이고 별지 불가 → STOP-C03 | RULE-05, SRC-D01 | STOP-C03 | +| Q-09 (디스패처) | 결의 개수, 구제형태 배열, 별지 가부를 결합하여 Leaf를 확정하고, 다른 청구를 함께 구하는지 확인한다 | Q-07·Q-08의 결과, 병합 희망 청구 | 결의 1개·부존재 단독 → LEAF-01.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별지형 → LEAF-02.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항 나열형 → LEAF-03. 결의 1개·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 → LEAF-04.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별지형 → LEAF-05.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항 나열형 → LEAF-06. 결의별 구제형태 혼합 → LEAF-07. 등기말소·직무집행정지·지위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구하면 그 청구만 STOP-R03으로 전환하고 이 청구는 확정된 Leaf로 계속한다 | LEAF-01 / LEAF-02 / LEAF-03 / LEAF-04 / LEAF-05 / LEAF-06 / LEAF-07 중 하나로 확정한 뒤 §10으로 | RULE-01, RULE-04, RULE-05, SRC-D01 |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Q-09를 다시 판정한다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상황 | 청구 형태 | 근거 | +|---|---|---| +| 모든 경우 | 확인청구. 주문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이행문("…하라")과 형성문("…취소한다")을 쓰지 않는다 | RULE-01, RULE-09 | +| 결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명백 | 부존재확인 단독(LEAF-01, LEAF-02, LEAF-03) | RULE-04 | +| 부존재와 무효의 경계가 불명확 | 주위적 부존재확인과 예비적 무효확인의 병합(LEAF-04, LEAF-05, LEAF-06).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RULE-04, SRC-P08, SRC-P09 | +| 결의마다 하자의 성질이 다름 | 결의별 혼합 구성(LEAF-07). 성립을 부정할 결의는 부존재확인으로, 성립하였으나 효력이 없는 결의는 무효확인으로 각각 항을 나눈다 | RULE-04, SRC-P01 | +| 내용상 하자만 존재 | 이 문서의 범위 밖으로 전환(STOP-R02) | RULE-14 | + +## 6. 당사자 구조 + +| 항목 | 규칙 | 근거 | +|---|---|---| +| 원고 | 적법하게 취임한 현직 이사·감사는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원고가 된다. 임기만료·사임 이사는 Q-03a의 네 요건을 통과한 때에만 원고가 된다. 청산인은 Q-03c를 통과한 때에만 원고가 된다. 주주·사원·그 밖의 제3자는 Q-03b의 즉시확정 이익이 인정된 때에만 원고가 된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 확인의 이익을 개별 심사하고, 주문에는 원고별 구분 없이 하나의 확인 주문을 둔다 | RULE-03, SRC-P04, SRC-P06, SRC-P13, SRC-P18 | +| 피고 |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 "피고 ○○ 주식회사" 또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처럼 법인 종류를 포함한 등기상 명칭으로 표시한다. 이사 개인은 피고로 하지 않는다 | RULE-02, RULE-08, SRC-P03 | +| 소송대표자 | Q-05a에서 정한 자를 표시한다.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는 자료이며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이 아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과 추인으로 치유할 수 있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RULE-18, SRC-L03, SRC-L17, SRC-P15 | +| 법인이 원고인 경우 | 재단법인의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법인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자신이 원고이면 제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존부를 STOP-C04에서 확인한다 | SRC-P17, SRC-L05, SRC-L17 | +| 승계 | 확인의 소의 소송물인 결의의 효력 자체가 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권리·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Q-03b에서 확인의 이익 문제로 개별 심사한다. 이 두 명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 RULE-03, SRC-P13 | +| 채권자대위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된다.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가 대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공식 원문은 확보되지 않았다. 대위를 전제로 한 원고 구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RC-L07 | +| 연대·공동 표현 | 해당 없음 — 금전·이행 청구가 없어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이므로 비용항의 단복수도 단수로 고정한다 | RULE-02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특정 요소 | 기재 방법 | 근거 | +|---|---|---| +| 법인 | 청구취지에서는 "피고" 또는 "피고 법인"으로 받는다. 피고가 하나이므로 명칭을 반복하지 않는다 | RULE-05, SRC-D01 | +| 기관·회차 | 의사록에 정기·임시 구분이나 회차가 있으면 그대로 붙인다(예: 제[회차]차 임시이사회). 없으면 "이사회"만 쓴다 | RULE-05 | +| 대상 식별일 | "[결의일]자"로 표기한다(예: 2008. 3. 10.자). 실제 회의가 열렸으면 개최일을, 회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으면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일 또는 주장되는 결의일을 쓴다. 의사록 작성일이 다르면 작성일을 쓰지 않는다. 청구취지 문언에 "개최된"·"열린"과 같이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는다 | RULE-05, RULE-17, SRC-P09 | +| 안건·결의 내용 | 의사록의 안건 표현을 따른다. 안건이 하나의 명사구로 표현되면 "[안건명]결의"로 붙여 쓰고(예: 법인해산결의), 서술이 필요하면 "…을(를) [결의 내용]한 결의"로 쓴다. 같은 날 여러 안건 중 일부만 다투면 다투는 안건만 적는다 | RULE-05, RULE-12, SRC-D01 | +| 복수 결의 | 결의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별지를 쓰면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로 받고, 낱개 특정은 별지에서 한다 | RULE-05, SRC-D01 | +|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 — 이 주문은 이행을 명하지 않아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정이 불충분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위 요소를 모두 채운다 | RULE-06, RULE-12 | + +## 8. 금전 계산 + +이 사건종류에는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계산식이 없다. 금전 모듈이 없더라도 네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각각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 근거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이 청구의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함께 구하면 STOP-R03으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에서 판정한다 | SRC-L19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해당 없음 — 이율 변수가 없다. 전환 목적지는 STOP-R03이 지정한 사건종류이다 | SRC-L19 | +| 도산절차 | 해당 없음 — 이 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법인 내부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확인청구이다. 다만 피고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병합된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부분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경우에는 STOP-R03으로 분리한 뒤 해당 사건종류에서 수계 여부를 판정한다 | SRC-L20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피고가 하나이고 금전 급부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 RULE-02 | + +## 9. 병합·후속 항목 + +| 항목 | 규칙 | 근거 | +|---|---|---|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각각 독립된 청구취지로 적고, 각 청구취지 안에 소송비용 항을 함께 둔다. 원본 기재례가 취한 형식이다 | RULE-04, RULE-06, SRC-D01 | +| 단순 병합 | 복수 결의의 부존재확인은 단순 병합이다. 항을 나누거나 별지 목록으로 묶는다 | RULE-05 | +| 혼합 구성 | 결의마다 구제형태가 다르면 부존재확인 항과 무효확인 항을 나란히 두고,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에만 예비적 청구취지를 덧붙인다 | RULE-04, SRC-P01 | +| 이중만족 방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 사이에는 이중만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RULE-01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소장에서는 심급 표시를 쓰지 않는다. 원본 기재례의 "제1,2심 모두"는 상소심 청구취지의 표기이다 | RULE-13, SRC-L14, SRC-D01 | +| 비용항의 결합 | 비용항을 내장한 문형에는 비용 모듈을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 비용항이 없는 문형에만 FORM-09를 결합한다 | RULE-24, SRC-D01 | +| 가집행 | 붙이지 않는다 | RULE-11, SRC-L15 | +| 상환이행·동시이행 | 해당 없음 — 이행청구가 없다 | RULE-01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ID | 도달 조건 | 대응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적용 검사 | +|---|---|---|---|---|---| +| LEAF-01 | Q-09에서 결의 1개·부존재 단독 | FORM-01 또는 FORM-02, 그리고 FORM-09 |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또는 [안건명] | RULE-01, RULE-04, RULE-05,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3, CHECK-14 | +| LEAF-02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별지형 | FORM-03, FORM-09, FORM-10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순번] | RULE-01, RULE-04, RULE-05,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3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부존재 단독·항 나열형 | FORM-04, FORM-09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RULE-01, RULE-04, RULE-05,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3, CHECK-14 | +| LEAF-04 | Q-09에서 결의 1개·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 | FORM-05 |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RULE-04,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5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별지형 | FORM-06, FORM-10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순번]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6 | Q-09에서 결의 2개 이상·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무효·항 나열형 | FORM-07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7 | Q-09에서 결의별 구제형태 혼합 | FORM-08, 별지 사용 시 FORM-10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결의별 구제형태, [순번]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검산. 이 문서의 Leaf는 7개이고 그 전부가 §11의 문형에 연결된다. §11의 문형은 10개이고 그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후속 결의를 주문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Q-04b)에는 그 결의가 결의 배열에 추가된 상태로 Q-07에 들어가므로 별도의 Leaf를 만들지 않는다. + +## 11. 표준 문형 + +주문 문장만 적는다. 청구원인·법률 논거·판례 인용을 문형에 넣지 않는다. 예시 값(2008. 3. 10., 甲, ○○ 등)은 모두 가상이다. + +| 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 +|---|---|---|---|---|---| +| FORM-01 | LEAF-01이고 안건을 서술형으로 적을 때 | [결의일]=대상 식별일, [기관표시]=이사회 또는 제[회차]차 임시이사회, [결의 내용]=의사록의 안건 표현 |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1. 피고 법인의 2008. 3. 10.자 이사회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가 2개 이상인 때, 예비적 무효확인을 병합하는 때 | RULE-01, RULE-04, RULE-05 | +| FORM-02 | LEAF-01이고 안건이 하나의 명사구로 표현될 때. 원본 기재례의 어순이다 | [결의일]=대상 식별일, [기관표시]=이사회, [안건명]=의사록의 안건 명사구 | 1. 피고 법인 [기관표시]의 [결의일]자 [안건명]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1. 피고 법인 이사회의 2008. 3. 10.자 법인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안건을 명사구로 줄이면 결의가 특정되지 않는 때, 결의가 2개 이상인 때 | RULE-05, SRC-D01 | +| FORM-03 | LEAF-02 | 결의별 [순번],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1.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별지를 첨부할 수 없는 때 | RULE-05, SRC-D01 | +| FORM-04 | LEAF-03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 및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결의가 셋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이어 적고 마지막에 "각"을 유지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결의 수가 많아 문장이 특정을 해칠 때 | RULE-05 | +| FORM-05 | LEAF-04. 비용항을 내장한다 |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내용상 하자만 주장하는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6, RULE-24 | +| FORM-06 | LEAF-05. 비용항을 내장한다. 원본 기재례의 기본형이다 | 결의별 [순번],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별지를 첨부할 수 없는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SRC-D01 | +| FORM-07 | LEAF-06. 비용항을 내장한다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 및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 및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의가 1개인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 FORM-08 | LEAF-07. 비용항을 내장한다 | 결의별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결의별 구제형태 | 1.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법인의 [결의일]자 [기관표시]에서 [결의 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계가 불명확한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에 관하여만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로 두고, 예비적 청구취지 안에도 소송비용 항을 둔다.) | 모든 결의의 구제형태가 같은 때, FORM-09를 함께 결합하는 때 | RULE-04, RULE-05, RULE-06, RULE-24 | +| FORM-09 | 비용항을 내장하지 않은 문형의 마지막 항 | 없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심급 표시를 붙이는 때,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때, 비용항을 내장한 문형에 결합하는 때 | RULE-06, RULE-13, RULE-24, SRC-L14 | +| FORM-10 | FORM-03과 FORM-06의 별지, 그리고 LEAF-07에서 별지를 쓰는 때 | 결의별 [순번], [결의일], [기관표시], [결의 내용] | 별지 목록 — [순번]. [결의일]자 [기관표시] 결의: [결의 내용] (예: 1. 2008. 3. 10.자 이사회 결의: 甲을 이사로 선임 / 2. 2008. 3. 10.자 이사회 결의: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 | 결의가 1개인 때 | RULE-05, SRC-D01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내용 | 근거 | +|---|---|---| +| RULE-08 |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거나 법인과 함께 피고로 나열하지 않는다 | SRC-P03 | +| RULE-09 | "결의를 취소한다"·"결의를 무효로 한다"·"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등 형성·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 결의에만 있다 | SRC-L01, SRC-P04 | +| RULE-10 | 상법 제380조·제190조 준용을 전제로 한 대세효·제3자 효력 문구나 제소기간 준수 표시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SRC-L01, SRC-P04 | +| RULE-11 |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넣지 않는다 | SRC-L15 | +| RULE-12 | 결의를 "이사회결의"라고만 쓰고 대상 식별일과 안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 SRC-L02, SRC-L09 | +| RULE-13 | 1심 소장의 소송비용 항에 심급 표시를 쓰지 않는다 | SRC-L14, SRC-D01 | +| RULE-14 | 부존재 사유 없이 내용상 하자만 있는 사안에서 부존재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지 않는다. 하자의 성질이 불명확한 결의에만 병합형을 쓴다 | SRC-P11, SRC-P08 | +| RULE-15 | 후속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결의의 주문 포함을 강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후속 결의가 유효하고 독립 하자가 없으면 당초 결의를 다툴 이익을 부정할 뿐 병합을 명하지 않는다 | SRC-P05, SRC-P07, SRC-P13 | +| RULE-16 | 총회 결의의 법리(상법 제380조, 민법 제71조·제75조)를 이사회 결의 청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관이 이사회에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는 그 정관에 따른다 | SRC-L01, SRC-L08 | +| RULE-17 |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상 식별일을 채우기 위해 개최 사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 SRC-P09, SRC-D01 | +| RULE-18 |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나 조건부 질의 결과를 적법한 소송대표권의 확정값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투는 결의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SRC-L03, SRC-L17, SRC-P15 | +| RULE-19 |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표시하여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RC-L02, SRC-L04 | +| RULE-20 |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법인에서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 등 청산사무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는다 | SRC-P14, SRC-L10 | +| RULE-21 | 공익법인법의 이사회 규정을 그 제2조의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상법의 이사회 규정을 민법상 법인·특수법인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SRC-L13, SRC-P13 | +| RULE-22 | 소집권·통지·정족수라는 하자의 명칭만으로 중대성과 효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 SRC-L02, SRC-L09, SRC-L13 | +| RULE-23 | 상급심에서 취소·변경된 재판례나 최종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례를 현행 법리의 단독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SRC-P18, SRC-P19 | +| RULE-24 | 비용항을 내장한 문형에 비용 모듈을 다시 결합하지 않는다 | SRC-L14, SRC-D01 | + +## 13. 근거 대장 +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의 선고일은 실행 기준일 2026-09-03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검증상태가 "원문대조"가 아닌 항목은 규칙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ID | 법령·판례·원본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190조, 제376조, 제380조 — 법률 제20991호 | 총회 결의에 한정된 취소·무효·부존재의 소와 준용되는 판결의 대세효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383조, 제386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3, 제393조 — 법률 제20991호 | 이사 원수와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른 이사회 규정 배제,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소집권자와 1주 전 통지 및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결의 및 원격통신수단 참가, 의사록 작성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394조, 제409조 제4항·제5항 — 법률 제20991호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인 때의 대표자 선임 신청,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의 대표자 선임 신청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561조, 제564조 — 법률 제20991호 |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이며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함 |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5 | 민법 제58조, 제59조, 제63조, 제64조, 제691조 — 법률 제21454호 | 이사 수인 시 과반수 결정, 이사의 대표권, 임시이사 선임, 이익상반 시 특별대리인,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6 |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 법률 제21454호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법원에 의한 청산인 해임, 청산인의 직무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404조 — 법률 제21454호 | 채권자대위권과 일신전속권의 제외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이 사건종류의 확인청구가 대위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 판시는 미확보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08 | 민법 제71조, 제75조 — 법률 제21454호 | 사원총회의 소집과 결의방법(이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이는 대조 조문)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9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5조 — 법률 제21073호 | 임원 정수,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이사장 소집과 7일 전 통지 및 전원 출석 예외와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대체 소집, 재적 과반수 개의와 정수 과반수 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회의록 작성, 임원 선임과 관할청 승인, 임시이사 선임 | 시행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0 | 사립학교법 제42조 — 법률 제21073호 | 학교법인의 해산·청산에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준용, 청산인에 제18조와 민법 규정 준용 | 시행 2026-05-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9625 | 원문대조 | +| SRC-L11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2조 — 법률 제20883호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보충 준용 | 법령 시행 2025-10-02, 인용 두 조문의 조문 시행일 2025-04-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405 | 원문대조. 조문 시행일이 법령 시행일과 다름을 확인 | +| SRC-L12 | 의료법 제48조, 제50조 — 법령ID 001788 |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시행 2026-04-0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27 | 원문대조 | +| SRC-L13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법률 제15149호 |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학술, 자선 목적 법인으로 한정된 적용 범위, 임원 정수, 이사회 설치와 이사장 소집, 이사회의 기능과 이해상반 이사의 의결 배제, 7일 전 통지와 전원 출석 예외,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과 서면결의 금지 | 시행 2017-12-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494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소송법 제98조 — 법률 제19516호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5 | 민사소송법 제213조 — 법률 제19516호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6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법률 제19516호 | 확인의 소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 확인의 소 일반의 근거 규정이 아님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 법률 제19516호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준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 추인의 소급효,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의 준용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34조 — 법률 제19516호 |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위반 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1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률 제21726호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항쟁의 상당성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법률 제20577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규정이 적용됨 |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같은 법률의 일부는 2025-06-21에 먼저 시행되었고 나머지가 2026-03-01에 시행됨 | +| SRC-P01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이사회 소집권도 가짐.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급박한 사정 없이 스스로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은 부적당한 임무 | 1997-06-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46 | 원문대조. 판시가 인용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구법 조문이고 현행 임원 규정은 제18조임 | +| SRC-P02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개별 사실관계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이사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하여 부적법 | 1996-06-11,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762 | 원문대조. 사안에 한정된 판단이므로 단순 퇴임 일반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음 | +| SRC-P03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음. 선임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경우의 소의 이익 | 1982-09-14,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6786 | 원문대조. 주주총회 결의의 대세효 판단 부분은 이사회 결의에 적용하지 않음 | +| SRC-P0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별도 법률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무효확인판결에 대세효는 없음.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개임 결의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 이사 변경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이 없음 | 2000-01-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12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 선임된 임원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새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등기된 경우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 1995-02-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07 | 원문대조. 총회 결의 사안이므로 이사회 결의에는 확인의 이익 법리로만 유추 | +| SRC-P06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의 임기만료 이사·감사가 후임자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한정적 요건과, 그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1998-12-23,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24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 결의로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 해임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부정 | 1996-10-11,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총회 결의 사안이며 후속 결의의 주문 포함을 명한 판시가 아님 | +| SRC-P08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 중 7인만 참석한 의료법인 이사회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음 | 1992-11-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598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만 모여 개최한 재단법인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음.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1992-07-2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60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함 | 2009-09-17,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총회 결의에 관한 판시이므로 조합 이사회 결의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11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 없고, 정관이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필요는 없음 | 2024-01-0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249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에 사임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효력 발생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2008-09-25,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4766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기만료·사임 구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후임 선임의 부존재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와 잔존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고, 사임 이사에게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은 순수한 학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됨 | 2010-09-30,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407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 해임 권한이 있을 뿐,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 해임 권한이 없음 | 2024-03-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001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권이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감사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보정이 가능함 | 2011-07-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1696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급박한 사정 없이 이미 구성된 새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음 | 2021-08-12,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종중 사안이므로 같은 제한 법리를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원용 | +| SRC-P17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 재단법인의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2025-08-28,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5609 | 원문대조 | +| SRC-P18 | 부산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나3698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이사 또는 제3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승소판결로 지위와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 | 2007-08-23, 하급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864 | 원문대조. 상고 표기가 있고 최종 상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일반 법리는 SRC-P13으로 대체 | +| SRC-P19 | 서울고등법원 1987. 12. 9. 선고 85나2783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수원지방법원 1985. 6. 20. 선고 85가합344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당사자적격을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전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한정 | 1987-12-09, 하급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7027 | 원문대조(취소 사실만 확정적으로 사용). 상고 표기가 있고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취소된 1심(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6168)은 현행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D01 | 취지기재례_이사회결의부존재.pdf 원책 1226~1227면 | 별지 목록을 쓴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병합형과 비용항 내장 형식, 단일 결의의 안건 명사구 어순, 상소심 청구취지의 심급 표시 예 | — | 같은 폴더의 입력 원본 | 원문대조(해당 2면 직접 확인). 심급 표시와 구 조문 표기 등 역사적 요소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음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검사 + +| ID | 확인 항목 | 근거 | +|---|---|---| +| CHECK-01 | 피고가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이고 이사 개인이 피고에 없는가 | RULE-02, RULE-08 | +| CHECK-02 | 주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끝나고, 형성·이행 문형과 대세효·제소기간 문구가 없는가 | RULE-01, RULE-09, RULE-10 | +| CHECK-03 | 대상 결의가 법인·기관·대상 식별일·안건으로 특정되었고, 개최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 RULE-05, RULE-12, RULE-17 | +| CHECK-04 | 소송비용 항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고 심급 표시와 가집행 문구가 없으며, 비용항 내장 문형에 비용 모듈이 중복 결합되지 않았는가 | RULE-06, RULE-11, RULE-13, RULE-24 | +| CHECK-05 | 원고의 지위가 Q-03과 그 하위 노드 중 해당 경로를 통과하여 확정되었고, 직무수행권 네 요건 또는 즉시확정 이익이 개별 판정되었는가 | RULE-03 | +| CHECK-06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이 Q-04에서 판정되었고, 후속 결의의 존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 RULE-03, RULE-15 | +| CHECK-07 | 피고 법인의 소송대표자가 Q-05a에서 법인 유형과 원고 지위에 따라 확정되었고, 등기 기재를 확정값으로 쓰지 않았는가 | RULE-18 | +| CHECK-08 | 대상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함이 Q-01a에서 확인되었고, 해산·청산 단계이면 Q-01c의 권한 배분이 확인되었는가 | RULE-07, RULE-19, RULE-20, RULE-21 | +| CHECK-09 | 복수 결의가 별지 목록 또는 항 나열로 낱개 특정되었고, 주문의 "각"·"모두" 표기가 결의 수와 일치하는가 | RULE-05 | +| CHECK-10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가 각각 독립된 항 번호와 소송비용 항을 갖고, 내용상 하자만 있는 결의에 부존재 주위적 청구를 세우지 않았는가 | RULE-04, RULE-14 | +| CHECK-11 | 결의마다 하자 유형과 구제형태가 개별 판정되어 주문에 반영되었는가 | RULE-04 | +| CHECK-12 | 결의일과 소 제기 예정일이 §13에 적힌 시행일 및 시행예정 개정과 대조되었는가 | RULE-07 | +| CHECK-13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모두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고, 미검증으로 남은 법적 요건이 없는가. 하나라도 남으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최종 승인하지 않는다 | RULE-03, RULE-18 | +| CHECK-14 | 인용한 재판례 중 상급심에서 취소·변경되었거나 최종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독 근거로 쓰지 않았는가 | RULE-23 | + +CHECK-12는 모든 Leaf에 앞서 Q-06 단계에서 한 번 수행하고, 출력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 +### 14.2 STOP 목록 + +| ID | 유형 | 발생 조건 | 필요한 입력·조치 |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 | +|---|---|---|---|---| +| STOP-H01 | HARD | 임기만료·사임 이사인 원고가 Q-03a의 네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 이 원고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고지한다. 다른 원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로 Q-03부터 새로 판정한다 | 종료 | +| STOP-H02 | HARD | 대상 결의가 원고의 현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 소의 이익이 없음을 고지한다. 현재 권리에 대한 영향이 새로 확인되면 Q-04부터 다시 판정한다 | 종료 | +| STOP-H03 | HARD | 주장한 절차상 하자가 적용 법률이 인정하는 유효한 예외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음 | 예외 적용의 근거 조문과 자료를 고지한다. 다른 하자 주장이 있으면 Q-02부터 다시 판정한다 | 종료 | +| STOP-H04 | HARD | 주주·사원·제3자인 원고에게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음 | 승소판결로도 지위·권한이 회복되지 않는 구조임을 고지한다. 다른 원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로 Q-03부터 새로 판정한다 | 종료 | +| STOP-C01 | CURE | 후속 결의·추인이 있고 그 결의에도 독립한 하자를 주장함 | 후속 결의의 대상 식별일·안건·하자 유형을 입력받는다 | Q-04b | +| STOP-C02 | CURE | 피고에 이사 개인이 포함됨 | 피고를 결의 주체인 법인 하나로 교정한다 | Q-05 | +| STOP-C03 | CURE | 결의가 2개 이상인데 별지 목록을 첨부할 수 없음 | 항 나열형으로 전환하고, 결의 수가 많아 문장이 특정을 해치면 결의를 나누어 청구할지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Q-08 | +| STOP-C04 | CURE | 원고가 법인 자신인데 제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부의사항 여부가 불명함 |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으로 부의사항 여부와 결의 존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제소한다 | Q-03 | +| STOP-V01 | VERIFY | 원고의 지위, 직무수행권 요건, 사임의 효력, 현재 권리에 대한 영향 중 하나가 불명함 | 등기부, 정관, 이사 명부, 사임서와 도달 자료, 후임 선임 결의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3에서 발생하면 Q-03, Q-03a에서 발생하면 Q-03a, Q-03b에서 발생하면 Q-03b, Q-04에서 발생하면 Q-04, Q-04c에서 발생하면 Q-04c | +| STOP-V02 | VERIFY | 대상 식별일, 안건, 예외사유의 존부 중 하나가 불명함 | 이사회 의사록·회의록, 소집통지서, 출석 자료, 정관을 확인한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면 의사록 기재 결의일 또는 주장되는 결의일을 대상 식별일로 삼는다.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2a에서 발생하면 Q-02a, Q-02b에서 발생하면 Q-02b, Q-06에서 발생하면 Q-06 | +| STOP-V03 | VERIFY | 법인 유형,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 정관상 이사회 설치 여부가 불명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1에서 발생하면 Q-01, Q-01a에서 발생하면 Q-01a | +| STOP-V04 | VERIFY | 피고 법인의 소송대표자를 확정할 수 없음 | 감사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구성, 자본금 총액, 이익상반 여부, 청산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이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고, 민법상 법인의 이익상반 사안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확인 불가 시 대표자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며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한다 | Q-05a | +| STOP-V05 | VERIFY | 해산·청산 단계, 청산인 선임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또는 원고 청산인의 선임 적법성이 불명함 |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법원 결정, 정관을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1b에서 발생하면 Q-01b, Q-01c에서 발생하면 Q-01c, Q-03c에서 발생하면 Q-03c | +| STOP-V06 | VERIFY | 결의일 또는 소 제기 예정일이 §13에 적힌 시행일 또는 시행예정 개정의 시행일과 어긋날 수 있음 |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판본으로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상법은 법률 제20991호가 시행 중이고 법률 제21044호가 2026-09-10 시행 예정이므로, 결의일 또는 소 제기일이 그 이후이면 인용 조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불가 시 인용 조문에 확인 필요 표시를 붙이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Q-02a에서 발생하면 Q-02a, Q-06에서 발생하면 Q-06 | +| STOP-R01 | ROUTE | 다투는 결의의 기관이 주주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조합 총회임 | 기관 명칭과 근거 규범을 고지한다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기타결의부존재확인 중 해당 사건종류 | +| STOP-R02 | ROUTE | 결의는 성립하였고 내용상 하자만 주장함 | 하자가 내용상 하자에 그친다는 판단 근거를 고지한다. 절차상 하자가 새로 확인되면 Q-02부터 다시 판정한다 | 이사회결의무효 사건종류 | +| STOP-R03 | ROUTE | 등기말소·직무집행정지·이사 지위확인·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를 함께 구함 | 본 확인청구는 Q-09에서 확정한 Leaf로 계속 진행하고, 다른 청구만 분리한다 |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또는 보전처분 절차 | +| STOP-R04 | ROUTE | 대상 법인에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음(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실제 의사결정 기관을 확인한다. 각 이사의 결정, 이사 과반수의 결의,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결의 중 무엇인지 특정한다 |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사건종류. 총회 결의이면 STOP-R01의 목적지 | +| STOP-T01 | TRANSFORM | 피고가 정비사업조합 등 행정주체성이 있는 단체임 | 다투는 결의의 내용, 처분성,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유무를 입력받는다. 순수 사법상 결의이면 이 문서로 복귀하고, 처분에 이르는 절차이며 인가·고시 전이면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뒤 관할 위반이 드러나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한다(SRC-L18, SRC-P10). 총회 결의에 관한 판시를 이사회 결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순수 사법상 결의이면 Q-01a.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법원의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관리처분계획 등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 +### 14.3 종료 조건 + +7개 Leaf 가운데 하나가 확정되고, 그 Leaf에 §10이 지정한 문형이 결합되며, 같은 행이 지정한 검사가 모두 통과되고, 대괄호 자리표시자와 미검증 법적 요건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청구취지를 최종본으로 출력한다. 자리표시자 또는 미검증 요건이 남아 있으면 조건부 초안임을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 뒤 해당 발생 노드로 복귀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d62d2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2.md @@ -0,0 +1,378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사건키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 | +| 적용범위 | 주식회사의 임시·정기 주주총회 결의 및 유한회사의 임시·정기 사원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0조 후단(유한회사는 제578조 준용)의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같은 소에 병합되는 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무효확인, 그 이사회결의에 기초한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 주주권확인 및 주주명의개서 이행 청구 | +| 적용 제외 | 이사회 결의만 다투는 사건(STOP-R01), 민법상 법인·조합·종중·정비사업조합 등 비회사 단체의 총회 결의(STOP-R02),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 다투는 무효확인(STOP-R03), 취소사유만 있는 결의취소(STOP-R04),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STOP-R05),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STOP-R06),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STOP-R09), 금전 지급 청구(STOP-R08)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원책 1227~1237면. 독립 주문 기재례 15건, 참조판례 12건. 본 문서 작성 시 전문을 추출하여 대조하였고, 원자료의 구 조문·불연속 항 번호·표기 편차는 정규화 대상으로만 사용하였다(SRC-B01)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 법령판 | 상법 법률 제20991호(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본. 다만 같은 법률의 제364조·제368조·제542조의14·제542조의15 개정규정은 2027. 1. 1. 시행이므로 기준일 현재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SRC-L12).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본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이 문서는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결정트리다.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하고, 마지막 디스패처 Q-14에서 LEAF에 도달한다. §10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모두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우고, §9의 조립 규칙으로 항 번호를 전역에서 한 번만 부여한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한다. HARD STOP은 작성을 중단하고, CURE와 VERIFY는 표에 적힌 필요 입력을 얻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며, ROUTE와 TRANSFORM은 지정된 전환 목적지의 규칙으로 넘긴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회사의 법형태·상호, 총회 일자, 총회 종류, 결의 내용, 피선임자·피해임자의 성명과 직위, 이사회 일자, 신주발행일,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명부 기재, 회사 대표자는 사실이므로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총회일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 표기이며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을 담은 초안은 조건부 초안이며, 확인이 완료된 결과나 제출 적격이 승인된 결과와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에는 금전 계산 변수가 없다(§8).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결의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소이다. 주문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상법 제380조가 말하는 결의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며, 이 요건은 조문 문언 그대로 판단하고 구 상법 제190조 단서의 거래보호 범위를 논한 판시를 부존재의 일반 정의로 옮겨 쓰지 않는다 | SRC-L01, SRC-P20 | +| RULE-02 | 결의부존재확인·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청구의 피고는 회사 하나이다. 그 결의로 선임·해임된 이사 개인, 소집한 주주, 대표이사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다만 같은 소에 주주권 귀속의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그 청구에 한하여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 SRC-L01, SRC-P01, SRC-P24 | +| RULE-03 | 인용판결은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를 보호하는 효과는 없다.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 SRC-L01, SRC-L03, SRC-P15 | +| RULE-04 |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여부는 결의(안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한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으면 안건별로 하자 등급과 제소기간을 각각 판정하고, 등급이 다르면 서로 다른 구제형태를 같은 소에 병합한다 | SRC-L01, SRC-L02, SRC-P13, SRC-B01 | +| RULE-05 | 결의는 주문 또는 별지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 요소는 회사, 총회 일자, 총회 종류, 결의 내용의 네 가지이며, 임원 선임·해임 결의이면 결의 내용에 대상자의 성명과 직위를 포함한다. 연쇄된 이사회결의는 이사회 일자와 이사회 결의 내용을 별도 요소로 갖는다 | SRC-L01, SRC-B01 | +| RULE-06 | 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회사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한다 | SRC-P23, SRC-P25 | +| RULE-07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어 부존재의 확인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도 없다. 결의취소를 병합할 때에만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원고적격(주주·이사·감사)과 2월의 제소기간 게이트를 거친다 | SRC-L01, SRC-L02, SRC-P25 | +| RULE-08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 할 수 있다.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한지는 신주 발행이면 배정과 납입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의 확인 여부로, 주식 양도이면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 SRC-P23, SRC-P25, SRC-P26 | +| RULE-09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으며, 회사나 제3자가 귀속을 다투면 그 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RC-L19, SRC-P24 | +| RULE-10 |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다만 이는 실제로 공동 제소한 경우의 심리 규율이고 주주 전원의 공동 제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SRC-L24, SRC-P22 | +| RULE-11 | 회사의 대표자 표시는 소 제기 시점의 실제 대표권 상태를 따른다. 주식회사에서 그 대표이사의 선임결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등기상 대표이사를 표시하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원고의 이사·감사위원 지위, 법원의 일시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선임 결정이 있으면 §6의 우선순위표에 따른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562조·제563조를 직접 적용한다 | SRC-P01, SRC-P17, SRC-P18, SRC-L15, SRC-L21 | +| RULE-12 | 회사 법형태는 Q-00에서 확정되어 이후 모든 노드에 전파된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578조가 열거한 조문만 준용되고 주주명부·이사회 소집·감사 대표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사원명부·이사의 총회 소집·사원총회의 소송대표 선정으로 치환한다 | SRC-L20, SRC-L21, SRC-L22 | +| RULE-13 | 적용 법령판은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2026. 12. 31. 이전 개최 총회에는 개정 전 상법 제364조·제368조를 적용하고, 2027. 1. 1. 이후 개최 총회에는 개정 상법 제364조·제368조를, 상장회사이면 전자주주총회 특칙까지 함께 적용한다 | SRC-L10, SRC-L11, SRC-L12, SRC-L13 | +| RULE-14 |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 한 항만 쓴다.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상법 제378조가 정한 판결확정 후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SRC-L07, SRC-L27, SRC-L28 | +| RULE-15 | 청구를 모두 확정한 뒤 전역에서 항 번호를 한 번만 부여한다.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선택적 관계는 같은 항 안에서 표시하고,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 한 항으로 둔다 | SRC-L26, SRC-B01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회사 법형태 | 필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회사법형태]); 확정 전에는 Q-00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 +| 회사 상호·본점 | 필수 | 상호 문자열, 본점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회사명]), ASK([본점소재지]) | +| 상장 여부 | 조건부(총회 개최일이 2027. 1. 1. 이후) | 상장회사 / 비상장회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소 공시 | STOP-V04 | +| 총회 종류 | 필수(총회별) | 임시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 / 임시사원총회 / 정기사원총회 | 의사록, 소집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 ASK([총회종류]) | +| 총회 일자 | 필수(총회별) | YYYY. M. D.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ASK([총회일자]); 등기된 결의연월일로 보정 가능 | +| 총회 개수 | 필수 | 1 이상의 정수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ASK; Q-08의 카디널리티 분기 입력 | +| 결의 내용 | 필수(결의별) | 안건별 결의 요지. 임원 선임·해임이면 대상자 성명과 직위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5 | +| 결의 외관의 종류 | 필수(총회별) | 총회 개최 / 의사록 작성 / 등기 완료 / 회사의 결의 원용 중 하나 이상, 또는 외관 전무 |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외관 전무이면 STOP-H01 | +| 소집절차·결의방법 사실 | 필수(결의별) | 소집권자, 이사회 소집결정 유무, 소집통지 발송 범위, 출석 주주와 지분, 산회 여부, 실제 회의 개최 여부, 만장일치 여부 | 소집통지서, 의사록, 주주명부 | Q-04에서 분류 불가하면 ASK | +| 전원동의 서면결의 여부 | 조건부(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 예 / 아니오 |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의사록 | STOP-V01 | +| 1인회사 여부 | 조건부 | 예 / 아니오, 1인 주주의 의사 부합 여부 | 주주명부, 1인 주주 진술 | STOP-V01 |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 필수(원고가 주주일 때) | 발행 시 배정·납입 확인 여부 / 양도 시 형식적 심사 이행 여부 / 직전 유효 주주명부의 존부 |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납입증명, 명의개서 청구서류 | STOP-V03 | +| 원고의 지위 | 필수(원고별) | 주주명부상 주주 / 재임 이사 / 재임 감사 / 해임된 이사 / 상법 제386조 권리의무 보유 퇴임이사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회사 채권자 등 제3자 | 주주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사유 | 조건부(원고가 퇴임이사) | 후임 이사 취임 /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 | STOP-V08 | +| 후속 총회 결의 | 조건부(임원 선임·해임 결의) | 후속 총회 일자·소집권자·결의 내용, 후속 결의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와 그 등급 | 등기사항증명서, 후속 의사록 | STOP-V02 | +| 회사 대표권 상태 | 필수 | 등기상 대표이사 /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법원 선임 일시대표이사 / 감사 대표 / 감사위원회 / 대표할 자 없음 / 유한회사 이사 |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 법원 선임 결정 | Q-07에서 분류 | +| 감사 선임 여부와 자본금 총액 | 조건부(원고가 이사인 주식회사) | 감사 있음 / 감사위원회 설치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감사 미선임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1 | +| 연쇄 이사회결의 | 조건부 | 이사회 일자(총회와 같은 날인지 여부 포함), 이사회 결의 내용, 구하는 구제형태 | 이사회 의사록, 등기사항증명서 | ASK([이사회일자]), ASK([이사회결의내용]) | +| 신주발행 사실 | 조건부 | 발행일, 주식 종류, 주식 수, 실제 납입 여부, 발행을 결의한 기관의 권한, 대표권 유무, 하자의 중대성 |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납입증명 | STOP-V06 | +| 주식별 원고 대응 | 조건부(주주권·명의개서 병합) | 원고별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 또는 특정 표지, 발행회사, 귀속을 다투는 자 |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서 | STOP-C08 | +| 결의취소 병합 의사 | 조건부 | 예 / 아니오, 결의별 결의일, 소 제기(예정)일, 동일 결의에 대한 기존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 소의 제기일과 하자의 동일성 | 의사록, 기존 소장, 접수증명 | Q-12 | +| 공동 원고 | 조건부 | 원고 수, 각 원고의 지위, 같은 결의를 다투는지 여부 | 위임장, 주주명부 | RULE-10 적용 여부를 §6에서 판정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은 "임시주주총회 / 결의부존재 / 등"이다. "임시주주총회"는 T1과 T2에서, "결의부존재"는 T1부터 T9까지 전부에서, "등"은 T2부터 T9까지에서 각각 분기로 발화된다. "등"에 포섭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와 사원총회, 예비적·선택적 병합, 결의군별로 구제형태가 갈리는 혼합 청구, 연쇄된 이사회결의, 신주발행, 주주권확인과 명의개서이다.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1 | 단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본문에서 특정하는 부존재확인 | LEAF-01 | +| T2 | 임시·정기 주주총회 또는 총회와 이사회를 본문에 열거하는 부존재확인 | LEAF-02 | +| T3 | 총회 또는 목록이 여럿이어서 별지로 특정하는 부존재확인 | LEAF-03 | +| T4 | 주위적 부존재확인, 예비적 결의취소 | LEAF-04 | +| T5 | 주위적 부존재확인, 예비적 결의무효확인 | LEAF-05 | +| T6 |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선택적 병합 | LEAF-06 | +| T7 | 결의군을 나누어 일부는 부존재확인, 일부는 무효확인을 동시에 구하는 혼합 청구 | LEAF-07 | +| T8 | 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병합 | LEAF-08 | +| T9 | 위 청구에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또는 주주권확인·명의개서 이행을 더한 병합,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건, 그리고 위 유형이 둘 이상 결합한 조합형 | LEAF-09, LEAF-10, LEAF-11, LEAF-1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측면 분기(유한회사, 시행일이 다른 총회, 신주발행, 주주권, 예비적·선택적 구조)는 각자의 표지만 기록한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최종 선택은 디스패처 Q-14에서 한 번만 한다. 금전 모듈 게이트는 이 사건종류에서 항상 해당 없음이므로 트리에 두지 않고 §8의 한 줄 판정표로 대체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 다투는 결의를 한 기관과 단체의 법형태는 무엇인가 | 회사 법형태, 기관 | 상법 제380조는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적용되고, 제578조가 이를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이사회 결의와 비회사 단체의 총회 결의는 제38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A) 주식회사 주주총회 → 법형태를 주식회사로 고정하고 Q-01 / (B) 유한회사 사원총회 → 법형태를 유한회사로 고정하고 Q-01 / (C) 이사회 결의만 → STOP-R01 / (D) 민법상 법인·조합·종중·정비사업조합 등 비회사 단체의 총회 → STOP-R02 | RULE-12, SRC-L01, SRC-L20 | ASK([회사법형태]) | +| Q-01 | 각 총회의 개최일에 적용되는 법령판은 무엇인가 | 총회 일자, 상장 여부 | 개정 상법의 제364조·제368조는 2027. 1. 1.부터 시행되고,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특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그 전에 개최된 총회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 총회가 여럿이면 총회마다 따로 정한다 | (A) 모든 총회가 2026. 12. 31. 이전 개최 → 개정 전 조문을 적용 표지로 기록하고 Q-02 / (B) 2027. 1. 1. 이후 개최 총회가 있음 → STOP-V04를 거친 뒤 Q-02 / (C) 개최일 불명 → STOP-V04 | RULE-13, SRC-L10, SRC-L11, SRC-L12, SRC-L13 | STOP-V04 | +| Q-02 |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가 | 전원동의 서면결의 여부, 1인회사 여부, 출석 주주와 지분, 만장일치 여부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한 경우 그 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1인회사에서 총회 없이 작성된 의사록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A) 위 예외에 해당하여 결의가 유효 → STOP-H04 / (B)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Q-03 / (C) 해당 여부 불명 → STOP-V01 | SRC-L09, SRC-P03, SRC-P19 | STOP-V01 | +| Q-03 |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가 | 결의 외관의 종류 | 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기 완료, 회사의 결의 원용 중 하나라도 있으면 외관이 있다. 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없으면 제거할 외관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A) 외관 있음 → Q-04 / (B) 외관 전무 → STOP-H01 | RULE-06, RULE-18, SRC-P11, SRC-P23 | ASK | +| Q-04 | 각 결의의 하자는 어느 등급인가 | 소집절차·결의방법 사실 | 결의(안건)마다 판정한다. 부존재 등급: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개최한 총회의 결의, 소집통지한 총회가 산회한 뒤 일부 주주만 따로 모여 한 결의,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주주 아닌 자들만 모인 집회의 결의. 취소 등급: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해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만 있는 경우,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무효 등급: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 (A) 부존재 등급인 결의가 있음 → Q-05 / (B) 무효 등급만 → STOP-R03 / (C) 취소 등급만 → STOP-R04 / (D) 부존재 등급과 무효 또는 취소 등급이 섞여 있음 → 결의별 등급표를 기록하고 Q-05 / (E) 등급 판정 불가 → ASK 후 Q-04 재실행 | RULE-04, SRC-L01, SRC-L02, SRC-P05, SRC-P09, SRC-P20, SRC-P23 | ASK | +| Q-05 | 확인의 이익에 현재성이 있는가 | 후속 총회 결의 | 결의의 존재나 외관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남기고 있으면 현재성이 있다. 임원 선임·해임 결의에 대하여 그 뒤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면 당초 결의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된다. 후속 총회 결의가 있으면 그 후속 결의마다 Q-04의 등급 판정을 독립하여 실행하되, 당초 결의가 부존재라는 사정에서 파생하는 무권리자 소집 하자만으로는 후속 결의를 부존재로 보지 않고, 후속 결의 자체에 그 밖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본다 | (A) 후속 총회 결의가 없고 결의의 효력이 현재 존속 → Q-06 / (B) 후속 결의가 있고 그 후속 결의 자체에 무권리자 소집 외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됨 → 후속 결의를 대상에 추가하고 Q-06 / (C) 후속 결의가 있고 그 후속 결의에 무권리자 소집 외의 하자가 없음 → STOP-V05 / (D) 후속 결의의 존부 또는 하자 불명 → STOP-V02 | RULE-06, SRC-P03, SRC-P04, SRC-P05 | STOP-V02 | +| Q-06 |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원고의 지위,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퇴임이사 권리의무 상실 사유 | 제소권자 제한은 없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기준이다. 주주는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한다. 해임된 이사는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있다. 퇴임이사는 상법 제386조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동안만 이익이 있고, 후임 이사가 취임하였거나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권리의무를 상실하면 이익이 없다. 채권자 등 제3자는 결의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익이 있다 | (A)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 → Q-07 / (B) 재임 이사 또는 재임 감사 → Q-07 / (C) 해임된 이사 → Q-07 / (D)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이사 → Q-07 / (E)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3자 → Q-07 / (F)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STOP-V03 / (G)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또는 퇴임이사 권리의무 존속 여부 불명 → STOP-V03 또는 STOP-V08 / (H) 이익 없음 → STOP-H03 / (I)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만 다툼 → STOP-R05 | RULE-06, RULE-07, RULE-08, SRC-P06, SRC-P07, SRC-P20, SRC-P23, SRC-P25 | ASK | +| Q-07 | 피고 회사를 누가 대표하는가 | 회사 대표권 상태, 원고의 지위, 감사 선임 여부와 자본금 총액 | §6의 우선순위표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법형태가 유한회사이면 주식회사의 감사 대표와 법원 대표자 선임 규정을 쓰지 않는다 | (A) §6에서 대표자가 확정됨 → Q-08 / (B) 원고가 이사이고 감사가 없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 STOP-C01 / (C) 원고가 감사위원회 위원 → STOP-C04 / (D) 원고가 유한회사의 이사 → STOP-C03 / (E) 대표할 자가 없음 → STOP-C02 | RULE-11, RULE-12, SRC-L14, SRC-L15, SRC-L16, SRC-L21, SRC-L29 | ASK | +| Q-08 | 대상 결의를 본문에 쓸 것인가 별지로 옮길 것인가 | 총회 개수, 결의 내용, 연쇄 이사회결의 | 총회와 기관의 개수, 결의의 개수와 길이로 정한다. 결의 내용이 정관 조문 신설처럼 장문이면 개수와 무관하게 별지로 옮긴다. 별지는 총회와 기관마다 하나씩 만들고 각 별지는 유일한 번호로만 지시한다 | (A) 단일 총회, 결의가 짧음 → Q-09 (본문 특정 표지) / (B) 총회 또는 기관이 둘 이상이고 결의가 짧음 → Q-09 (본문 열거 표지) / (C) 총회·기관·결의 개수가 많거나 결의 내용이 장문 → Q-09 (별지 표지, 별지 개수를 기록) / (D) 결의 내용·총회 일자·총회 종류를 특정할 자료 부족 → STOP-C05 | RULE-05, RULE-15, SRC-B01 | STOP-C05 | +| Q-09 | 연쇄된 이사회결의를 병합하는가 | 연쇄 이사회결의 | 부존재한 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이사회의 결의이다. 이사회결의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로 병합한다.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를 기록하고, 다른 날이면 이사회 일자를 문면에 쓴다 | (A) 병합하지 않음 → Q-10 / (B) 부존재확인으로 병합 → 이사회 블록을 부존재로 기록하고 Q-10 / (C) 무효확인으로 병합 → 이사회 블록을 무효로 기록하고 Q-10 / (D) 이사회 결의만 다툼 → STOP-R01 | SRC-P02, SRC-P05, SRC-B01 | ASK([이사회일자]) | +| Q-10 | 신주발행을 병합한다면 그 법적 유형은 무엇인가 | 신주발행 사실 | 청구 표현이 아니라 사실로 유형을 정한다.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부존재한 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었거나 대표권 없는 자가 발행을 집행하는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면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때는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다툰다 | (A) 병합하지 않음 → Q-11 / (B)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부존재 → 신주발행 블록을 기록하고 Q-11 / (C) 무효 사유에 그침 → STOP-R06 / (D) 중대성 판정 불가 → STOP-V06 | SRC-L18, SRC-P02, SRC-P25 | STOP-V06 | +| Q-11 | 주주권확인 또는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는가 | 주식별 원고 대응 |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명의개서는 이행 청구이므로 확인 청구와 항을 나누고, 주식 별지는 결의 별지와 별개의 번호를 쓴다 | (A) 병합하지 않음 → Q-12 / (B) 명의개서만 병합 → 주식 블록을 기록하고 STOP-R07을 거쳐 Q-12 / (C) 주주권확인만 병합 → 주식 블록을 기록하고 Q-12 / (D) 둘 다 병합 → 주식 블록을 기록하고 STOP-R07을 거쳐 Q-12 / (E) 원고별 주식 대응 자료 부족 → STOP-C08 | RULE-09, SRC-L19, SRC-P24, SRC-B01 | STOP-C08 | +| Q-12 |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를 붙이는가 | 결의취소 병합 의사, Q-04의 결의별 등급표 | 예비적 결의무효확인은 제소기간 게이트가 없다. 예비적 결의취소는 결의별로 원고가 주주·이사·감사이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이거나, 같은 결의에 대하여 그 2월 내에 제기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만 붙인다 | (A) 붙이지 않음 → Q-13 / (B) 예비적 결의무효확인 → 예비 블록을 무효로 기록하고 Q-13 / (C) 예비적 결의취소이고 게이트 충족 → 예비 블록을 취소로 기록하고 Q-13 / (D) 예비적 결의취소이나 게이트 미충족 → STOP-C07 / (E)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 선택 블록을 기록하고 Q-13 / (F) 결의취소를 선택적 병합으로 요구 → STOP-V07 | RULE-04, RULE-07, SRC-L02, SRC-L26, SRC-P12, SRC-P13, SRC-P14 | ASK | +| Q-13 | 결의군마다 구제형태가 다른가 | Q-04의 결의별 등급표, Q-12의 블록 기록 | 결의군을 나누어 일부는 부존재확인, 일부는 무효확인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청구는 예비적 관계가 아니라 병렬 관계이므로 항을 나누고 각 항이 지시하는 결의군을 별지 번호로 구분한다 | (A) 모든 결의군의 구제형태가 같음 → Q-14 / (B) 결의군마다 구제형태가 다름 → 혼합 블록을 기록하고 Q-14 | RULE-04, RULE-15, SRC-B01 | ASK | +| Q-14 | 기록된 블록을 조합하여 어느 LEAF로 출력하는가 | Q-08, Q-09, Q-10, Q-11, Q-12, Q-13에서 기록한 블록과 회사 법형태 | 블록이 하나이면 그 블록에 대응하는 LEAF로, 둘 이상이면 LEAF-12로 보내 §9의 조립 규칙을 적용한다. 법형태가 유한회사이면 LEAF-11의 치환을 먼저 적용한 뒤 나머지 블록을 조합한다 | (A) 단일 총회 본문 특정, 부존재확인만 → LEAF-01 / (B) 복수 총회 또는 총회와 이사회 본문 열거, 부존재확인만 → LEAF-02 / (C) 별지 표지, 부존재확인만 → LEAF-03 / (D) 예비 블록이 취소 → LEAF-04 / (E) 예비 블록이 무효 → LEAF-05 / (F) 선택 블록 → LEAF-06 / (G) 혼합 블록 → LEAF-07 / (H) 이사회 블록 → LEAF-08 / (I) 신주발행 블록 → LEAF-09 / (J) 주식 블록 → LEAF-10 / (K) 법형태가 유한회사 → LEAF-11 / (L) 위 블록이 둘 이상 → LEAF-12 | RULE-12, RULE-15 | ASK | + +모든 LEAF는 §9의 조립과 §11의 FORM-14를 거쳐 §14의 CHECK 전부를 통과한 뒤 출력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소이므로 어미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입력 기재례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도 나타나며 같은 뜻이나, 이 문서는 앞의 어미로 통일한다(SRC-B01). +- 결의무효확인도 확인의 소이므로 어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부존재 등급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SRC-P01). +- 결의취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어미는 "취소한다"이다. 취소 항에 "확인"을 붙이지 않는다(SRC-L02). +- 이사회결의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으나, 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같은 소로 병합할 때 어미는 같은 확인 어미를 쓴다. 이사회 블록의 구제형태는 Q-09에서 정한 부존재 또는 무효를 따른다(SRC-P02). +- 신주발행은 Q-10에서 부존재로 판정된 경우에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구한다. 입력 기재례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존재의 취지로 쓰인 표현이므로 허용 대안으로만 남기고, 상법 제429조의 형성판결 문구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와 혼용하지 않는다(SRC-L18, SRC-B01). +- 명의개서는 이행의 소이므로 어미는 "이행하라"이고, 주주권확인은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한다"이다. 두 청구는 항을 나눈다(SRC-L19, SRC-P24). +- 유한회사는 총회 종류를 "임시사원총회" 또는 "정기사원총회"로, 피고 표시를 "유한회사"로 바꾸는 외에 어미가 같다(SRC-L20).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피고와 대표자 + +| 순위 | 상황 | 소장 당사자란 표시 | 근거 | +|---|---|---|---| +| 1 | 유한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 | "피고 [회사명] 유한회사, 대표자 [사원총회선정대표자성명]"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사원총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주식회사의 감사 대표나 법원 대표자 선임 규정을 쓰지 않는다 | SRC-L21, STOP-C03 | +| 2 | 유한회사이고 원고가 이사가 아님 | "피고 [회사명]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이사성명]" —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를 표시한다 | SRC-L21 | +| 3 |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자 [일시대표이사성명]" —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감사 대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SRC-L14, SRC-P17 | +| 4 | 원고가 감사위원회의 위원 |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결정 후 "대표자 [법원선임대표자성명]"으로 표시한다 | SRC-L15, STOP-C04 | +| 5 | 원고가 이사이고 회사에 감사가 선임되어 있음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자 감사 [감사성명]"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표자를 [대표자]로 남기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준용 규정을 확인한 뒤 표시하며,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L15 | +| 6 | 원고가 이사이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음 |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결정 후 "대표자 [법원선임대표자성명]"으로 표시한다 | SRC-L16, STOP-C01 | +| 7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음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성명]" — 가처분에 반하는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있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 SRC-L17, SRC-P18 | +| 8 | 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표이사성명]" — 그 대표이사가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등기상 대표이사를 표시한다 | SRC-P01 | +| 9 |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음 | 일시 이사·일시대표이사 선임 신청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하고, 결정 전에는 "대표자 [대표자]"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RC-L14, SRC-L29, STOP-C02 | +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 적용하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번호가 작은 행이 이긴다. 법원의 선임 결정이 있는 상태는 원고의 지위에 따른 대표 규정보다 앞서고, 원고의 지위에 따른 대표 규정은 가처분과 등기 상태보다 앞선다. + +### 6-2. 원고와 공동소송 + +-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그 공동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미치며 중단·중지도 모두에게 미친다. 이는 심리 규율이며 주주 전원이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RULE-10, SRC-L24, SRC-P22). +- 결의부존재확인·결의무효확인 부분의 확인 주문은 원고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쓴다. 원고가 여럿이어도 주문 문장은 단수 구조를 유지한다. +- 명의개서 이행 청구와 주주권확인 청구는 원고별·주식별로 나누어 쓴다. 원고 수가 n명이면 명의개서 항에 n개의 대응 문절을 두고, 주주권확인 항에도 각 원고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개별로 지시한다(FORM-11, FORM-12). +- 예비적 결의취소를 병합할 때 그 청구의 원고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므로, 부존재확인 청구의 원고 가운데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은 취소 청구의 원고에서 제외한다(SRC-L02). +-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주주권확인 청구의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청구와 회사에 대한 결의확인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구성하려는 경우에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규율을 검토한다(SRC-L25, SRC-P24). +- 소 제기 후 원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수인의 명의개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참가 여부를 정한다. 이때 청구취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RULE-08).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다. 명의개서 이행 항만 집행을 전제로 하며, 그 이행 부분의 특정 요건은 STOP-R07이 지정한 규칙으로 보완한다. +- 총회는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의 꼴로 쓴다. 총회 종류는 의사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표기를 따르며 임시와 정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로 쓴다. +- 임원 선임·해임 결의는 대상자와 직위를 쓴다. 예를 들어 "소외 [성명]을 이사로, 소외 [성명]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이사 [성명]을 해임한 결의"로 쓰고, 원고 자신이 대상이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로 쓴다. +- 정관변경 결의는 변경 대상 조문과 변경 내용을 쓴다. 예를 들어 "정관 제6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식수]주로 변경한 결의"로 쓰고, 조문 신설처럼 장문이면 별지로 옮긴다(FORM-04). +- 이사회결의는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이면 "같은 날 이사회에서"로, 다른 날이면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로 쓴다. 총회 하나에 이사회가 둘 이상 연쇄되면 이사회마다 일자를 따로 쓴다. +- 신주발행은 "피고가 [신주발행일]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주의 신주발행"으로 쓴다. 발행이 여러 차례이면 발행마다 일자·종류·수를 쓰고 마지막에 "각 신주발행"으로 받는다. +- 결의가 여럿이면 각 결의를 쉼표로 열거하고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단일 결의에는 "각"을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있는 항에도 같은 원칙으로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별지는 총회 또는 기관마다 하나씩 만들고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결의"로 지시한다. 별지가 셋 이상이어도 목록 번호를 낱개로 적고, 별지 표제에는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를 적는다. 결의 별지와 주식 별지는 서로 다른 번호 체계를 쓰고 한 목록에 섞지 않는다. +- 입력 기재례에는 항 번호가 불연속하거나 총회 종류를 생략한 예가 있으나, 이는 원자료의 표기 편차이므로 정규화 대상이며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SRC-B01).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확인 청구, 형성 청구 및 명의개서 이행 청구뿐이고 금전 지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네 게이트는 각각 해당 없음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를 병합하려면 STOP-R08로 전환한다(SRC-L31)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해당 없음 | 지급을 명할 원금이 없어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 청구 병합 시 STOP-R08로 전환한다(SRC-L31) | +| 도산절차의 영향 | 해당 없음 |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자체는 금전채권의 신고·확정 절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 회사에 관리인이 선임되면 §6의 대표자 표시를 다시 판정하고, 금전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STOP-R08로 전환한다(SRC-L30) | +|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를 명하는 청구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표현을 쓸 일이 없다. 명의개서 이행 항은 피고 회사 하나에 대한 이행 청구이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2)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9-1. 병합 형태 + +- 단순 병합: 여러 결의·여러 총회·여러 기관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하나의 항에 열거하거나 별지로 묶는다.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의 결의를 한 항에 함께 쓸 수 있다(LEAF-02, LEAF-03). +- 주위적·예비적 병합: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결의취소(LEAF-04) 또는 예비적 결의무효확인(LEAF-05)을 붙인다. 예비 항은 주위 항이 지시한 결의를 "위 결의" 또는 "위 각 결의"로 받는다. 예비적 취소는 Q-12의 게이트를 통과한 결의에만 붙이고, 통과하지 못한 결의는 그 결의에 관하여만 취소 청구를 제거한 뒤 나머지 병합은 그대로 유지한다. +- 선택적 병합: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같은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 청구이므로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LEAF-06). +- 혼합 병합: 결의군을 나누어 일부는 부존재확인, 일부는 무효확인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청구는 병렬 관계이므로 항을 나누고 각 항이 지시하는 결의군을 별지 번호로 구분한다(LEAF-07). +- 연쇄 병합: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에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LEAF-08)와 그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신주발행(LEAF-09)을 병합한다. 주문 순서는 총회결의, 이사회결의, 신주발행 순이다. +- 이행 병합: 주주권확인과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면 확인 항 다음에 이행 항을 두고, 이행 부분의 특정과 집행 요건은 STOP-R07이 지정한 규칙으로 보완한다(LEAF-10). +- 법형태 치환: 유한회사 사건은 LEAF-11의 치환을 먼저 적용한 뒤 위 병합 규칙을 그대로 쓴다. +- 조합: 위 형태가 둘 이상 결합하면 LEAF-12로 조립한다. + +### 9-2. 조립과 항 번호 + +1. Q-08, Q-09, Q-10, Q-11, Q-12, Q-13에서 기록한 블록을 총회결의 블록, 이사회 블록, 신주발행 블록, 주식 블록, 예비 블록, 선택 블록, 혼합 블록의 순서로 늘어놓는다. +2. 각 블록에 대응하는 FORM을 §10에서 찾아 문장을 만든다. 이때 FORM 안에 예시로 적힌 항 번호는 모두 지우고 문장만 가져온다. +3. 늘어놓은 순서대로 1부터 항 번호를 붙인다. 예비 블록과 선택 블록은 자신이 지시하는 주위 항 안에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선택적으로"의 문절로 넣고 별도 항 번호를 소비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 항(FORM-14)을 마지막 한 항으로 붙인다. 항 번호는 결번 없이 연속해야 한다. +5. 별지는 결의 별지와 주식 별지를 나누어 각각 제1목록부터 낱개로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지시하지 않은 별지를 남기지 않는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4 (A) | FORM-01,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RULE-01, RULE-05, SRC-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2 | Q-14 (B) | FORM-02,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RULE-05, RULE-1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3 | Q-14 (C) | FORM-03, FORM-04,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결의내용] | RULE-05, SRC-L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4 | Q-14 (D) | FORM-01, FORM-03, FORM-04, FORM-05,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별지번호] | RULE-04, RULE-07, SRC-L02, SRC-P12,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5 | Q-14 (E) | FORM-01, FORM-03, FORM-04, FORM-06,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별지번호] | RULE-01, SRC-P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6 | Q-14 (F) | FORM-07,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RULE-01, SRC-L26,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7 | Q-14 (G) | FORM-08, FORM-04,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이사회일자] | RULE-04, RULE-1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8 | Q-14 (H)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9, FORM-14 | LEAF-01의 변수와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SRC-P02, SRC-P0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09 | Q-14 (I)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9, FORM-10, FORM-14 | LEAF-08의 변수와 [신주발행일], [주식종류], [주식수] | SRC-L18, SRC-P02, SRC-P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0 | Q-14 (J) | FORM-01, FORM-03, FORM-04, FORM-11, FORM-12, FORM-13, FORM-14 | LEAF-01의 변수와 [원고명], [주식별지번호], [주식종류], [주식수] | RULE-09, SRC-L19, SRC-P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1 | Q-14 (K) | FORM-15,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4 | [회사명],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사원총회선정대표자성명] | RULE-12, SRC-L20, SRC-L21, SRC-L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LEAF-12 | Q-14 (L) | 해당 블록의 FORM 전부와 FORM-14 | 조합된 각 블록의 필수 변수 전부 | RULE-15, SRC-L26,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 + +검산: 위 표의 LEAF-ID 열에 있는 비종결 LEAF는 12개이고 12개 전부에 FORM이 배정되어 있다. FORM은 15개이고, FORM-01은 LEAF-01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3에서, FORM-05는 LEAF-04에서, FORM-06은 LEAF-05에서, FORM-07은 LEAF-06에서, FORM-08은 LEAF-07에서, FORM-09는 LEAF-08에서, FORM-10은 LEAF-09에서, FORM-11과 FORM-12와 FORM-13은 LEAF-10에서, FORM-14는 12개 LEAF 전부에서, FORM-15는 LEAF-11에서 각각 도달되므로 도달 불가 FORM은 0개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문형 안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예시에 붙은 항 번호는 §9의 조립 단계에서 지우고 전역 번호로 다시 매긴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단일 총회, 본문 특정, 결의가 하나 또는 여럿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결의가 하나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가 여럿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1]한 결의와 [결의내용2]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예시 "피고의 2025.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갑동, 소외 이을순을 각 이사로, 소외 박병호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의의 외관이 없는 경우(STOP-H01), 결의가 유효로 확정된 경우(STOP-H04), 하자가 무효 또는 취소 등급에 그치는 경우(STOP-R03, STOP-R04) | RULE-01, RULE-05, SRC-L01 | +| FORM-02 | LEAF-02. 총회 또는 기관이 둘 이상이고 본문에 열거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피고의 [총회일자1]자 [총회종류1]에서 [결의내용1]한 결의, [총회일자2]자 [총회종류2]에서 [결의내용2]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총회가 셋일 때는 같은 꼴의 문절을 세 개 이어 쓴다 / 예시 "피고의 2025.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갑동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2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6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 변경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본문 열거로는 결의 내용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장문인 경우(FORM-03으로) | RULE-05, RULE-15, SRC-B01 | +| FORM-03 | LEAF-03. 별지 방식. 별지 목록이 하나 또는 여럿 |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 목록이 하나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목록이 여럿일 때 "피고의 [총회일자1]자 [총회종류1]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 [총회일자2]자 [총회종류2]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 [총회일자3]자 [총회종류3]에서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를 함께 묶을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별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STOP-C06), 본문에서 지시하지 않은 별지가 남는 경우 | RULE-05, SRC-L01, SRC-B01 | +| FORM-04 | FORM-03, FORM-05, FORM-06, FORM-08의 결의 별지 | [별지번호],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별지 / 제[별지번호]목록 ([총회일자]자 [총회종류]) / 1. [결의내용1]한 결의 / 2. [결의내용2]한 결의 / 끝." / 예시 "제1목록 (2025. 2. 26.자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제10조의2(신주인수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 / 2. 소외 최정수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 끝." | 별지 표제에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가 없는 경우, 결의 목록과 주식 목록을 한 별지에 섞은 경우 | RULE-05, SRC-B01 | +| FORM-05 | LEAF-04.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결의취소를 붙임. Q-12를 통과한 결의에만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주위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 별지 방식일 때 "주위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를 각 취소한다." |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났고 그 2월 내에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주주·이사·감사가 아닌 경우(STOP-C07) | RULE-07, SRC-L02, SRC-P12, SRC-P13, SRC-P14 | +| FORM-06 | LEAF-05. 주위적 부존재확인에 예비적 결의무효확인을 붙임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주위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방식일 때 "주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무효 등급의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 항을 생략하고 FORM-01 또는 FORM-03만 쓴다 | RULE-01, SRC-P01, SRC-B01 | +| FORM-07 | LEAF-06.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의 선택적 병합 | [총회일자], [총회종류], [결의내용] | "선택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려는 경우(STOP-V07) | RULE-01, SRC-L26, SRC-P01 | +| FORM-08 | LEAF-07. 결의군마다 구제형태가 다른 혼합 병합 | [총회일자], [총회종류], [별지번호] | "피고의 [총회일자1]자 [총회종류1]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음 항에 "피고의 [총회일자2]자 [총회종류2]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결의, [총회일자3]자 [총회종류3]에서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같은 결의를 두 항에서 중복하여 지시하는 경우, 부존재 항과 무효 항이 같은 결의군을 가리키는 경우(그때는 FORM-06 또는 FORM-07로) | RULE-04, RULE-15, SRC-B01 | +| FORM-09 | LEAF-08. 연쇄된 이사회결의 항 |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이고 부존재로 구할 때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종류]에서 [결의내용]한 결의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사회 일자가 다른 날일 때 "피고의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무효로 구할 때 "피고의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사회가 둘 이상일 때는 이사회마다 일자를 써서 문절을 이어 쓴다 / 예시 "피고의 2025. 5.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이갑수, 원고를 각 해임하고 소외 박을희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2025. 6. 30.자 이사회에서 소외 박을희를 대표이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사회 결의만 다투는 경우(STOP-R01), 이사회 일자가 다른데 "같은 날"로 쓰는 경우 | SRC-P02, SRC-P05, SRC-B01 | +| FORM-10 | LEAF-09. 신주발행 부존재확인 항. Q-10 (B)를 통과한 경우에만 | [신주발행일], [주식종류], [주식수] | "피고가 [신주발행일]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주의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발행이 여러 차례일 때 "피고가 [신주발행일1]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1]주, [신주발행일2]자로 한 [주식종류] [주식수2]주의 각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허용 대안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부존재의 취지로 쓰는 경우에 한한다) | 신주발행을 형성판결로 무효화하려는 경우(STOP-R06),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형성 문구를 쓰는 경우 | SRC-L18, SRC-P02, SRC-P25, SRC-B01 | +| FORM-11 | LEAF-10. 명의개서 이행 항 | [원고명], [주식별지번호] | "피고는 원고 [원고명1]에게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원고명2]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원고명3]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가 한 명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 수와 목록 항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STOP-C08) | RULE-09, SRC-L19, SRC-B01 | +| FORM-12 | LEAF-10. 주주권확인 항 | [원고명], [주식별지번호] | "원고 [원고명1]이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원고명2]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 [원고명1]이 별지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로 쓰고 그 제3자를 피고로 표시한다 | 주식의 귀속을 다투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원고별 주식 대응이 비어 있는 경우(STOP-C08) | RULE-09, SRC-P24 | +| FORM-13 | FORM-11, FORM-12의 주식 별지 | [주식별지번호], [주식종류], [주식수], [원고명] | "별지 / 제[주식별지번호]목록 (주식) / 1. 피고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1]주(원고 [원고명1]) / 2. 피고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2]주(원고 [원고명2]) / 끝." | 결의 목록과 같은 별지에 섞어 쓰는 경우, 발행회사·종류·수 가운데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 | RULE-09, SRC-L19 | +| FORM-14 | 12개 LEAF 전부의 마지막 항 | 없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여럿일 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상소심 표기, 가집행선고 신청, 등기 촉탁 주문 | RULE-14, SRC-L27, SRC-L28 | +| FORM-15 | LEAF-11.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건의 치환 규칙 | [회사명], [총회종류] | 피고 표시를 "피고 [회사명] 유한회사"로 바꾸고, [총회종류]에 "임시사원총회" 또는 "정기사원총회"를 넣는다. 다른 FORM의 문장 구조는 그대로 쓴다 | 주식회사 사건에 사원총회 표기를 쓰는 경우 | RULE-12, SRC-L20, SRC-L22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 근거 | +|---|---|---| +| RULE-16 | 부존재확인 청구에 "결의를 취소한다", "결의를 무효로 한다", "결의를 부존재로 한다"와 같은 형성 문구를 쓰지 않는다 | RULE-01 | +| RULE-17 | 결의부존재확인·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청구에서 회사 외의 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입력 기재례 가운데 선임된 이사·감사 개인을 피고로 표시한 예가 있으나 이는 주주권 귀속 등 다른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표기이므로, 결의확인 부분의 피고 특정에 옮겨 쓰지 않는다 | RULE-02, SRC-B01 | +| RULE-18 | 결의의 외관이 전혀 없는데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RULE-06 | +| RULE-19 |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만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 결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적법한 전원동의 서면결의,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사록에 의한 결의를 부존재로 구성하지 않는다 | RULE-01, SRC-L09, SRC-P03, SRC-P04, SRC-P19 | +| RULE-20 | 후속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뒤에, 당초 결의가 부존재라는 사정에서 파생하는 무권리자 소집 하자만을 들어 후속 결의까지 부존재라고 구성하지 않는다. 후속 결의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로 입력받아 등급을 판정한 경우에만 후속 결의를 대상에 추가한다 | RULE-06, SRC-P03, SRC-P05 | +| RULE-21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명부상 이름만으로 원고적격과 결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취득자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원고로 쓴다.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RULE-08, SRC-P23, SRC-P25, SRC-P26 | +| RULE-22 |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결의에 예비적 취소를 새로 붙이지 않는다. 그 2월 내에 같은 결의에 대하여 제기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만 붙이고, 기간은 결의(안건)별로 본다 | RULE-04, SRC-L02, SRC-P12, SRC-P13, SRC-P14 | +| RULE-23 | 신주발행에 관하여 청구 표현만 바꾸어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으로 구하려면 Q-10에서 하자의 극히 중대함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고, 형성판결 문구인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를 부존재확인의 소에 섞지 않는다 | SRC-L18, SRC-P02, SRC-P25 | +| RULE-24 | 가집행선고,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주문, 상소심 소송비용 표기를 쓰지 않는다 | RULE-14, SRC-L28 | +| RULE-25 | 단일 결의에 "각"을 붙이거나, 별지 없이 별지 목록을 지시하거나, 총회 종류를 누락하거나, 이사회 일자가 다른데 "같은 날"로 쓰거나, 항 번호를 중복·결번으로 남기지 않는다 | RULE-05, RULE-15 | +| RULE-26 | 상법 제189조의 하자보완에 의한 청구기각은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에만 있는 규정이고,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는 규정이다. 두 조문은 모두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부존재확인 청구를 이를 전제로 축소·변형하지 않는다 | SRC-L01, SRC-L08 | +| RULE-27 | 구 상법 제190조 단서의 거래보호가 미치는 범위를 논한 판시를 현행 부존재확인의 정의나 대상 제한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현행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판결확정 전의 권리의무를 보호하는 효과가 없고, 그 취지의 서술을 청구 범위 축소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03, SRC-L01, SRC-L03, SRC-P08, SRC-P10, SRC-P15 | +| RULE-28 | 이사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회사 단체의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R01, STOP-R02 | +| RULE-29 | 결의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이 문서에 두지 않는다. 회사관계소송에서 그러한 일률적 금지를 정한 공식 원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그때까지는 예비적 병합(FORM-05)을 검증된 기본형으로 안내하고 선택적 병합 요구는 STOP-V07로 보낸다 | STOP-V07 | +| RULE-30 | 판례를 인용할 때 그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 전 판례를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변경된 판례는 근거 대장에 변경됨을 표시하고 역사적 설명으로만 쓴다 | CHECK-16 | + +## 13. 근거 대장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DRF로 2026-09-03에 전문을 수신하여 조문·부칙을 직접 대조하였다. 시행일이 나뉜 조문은 현행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행일자별 판본을 함께 대조하였다. 판례는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고정형 주소로 본문을 수신하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하며 제189조와 제379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2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제1항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제기. 제2항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준용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3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 본문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단서의 판결확정 전 권리의무 불영향은 별개이며, 제376조 제2항과 제380조는 본문만 준용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4 | 상법 제186조·제187조·제188조 | 전속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소제기의 공고, 수개의 소의 병합심리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5 | 상법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6 |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주주가 제기한 경우 회사의 청구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7 | 상법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판결 확정 후 회사의 등기사항이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8 | 상법 제189조·제379조 |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의 하자보완에 의한 청구기각,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제376조 제2항과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모두 없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09 |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소집통지 기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의 10일 전 통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 가능하고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 서면결의에 총회 규정 준용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0 | 상법 제364조 | 2026-09-03 현재 적용 조문은 소집지만 정한 개정 전 조문이고, 소집지와 개최방식을 함께 정하며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조문은 2027. 1. 1.부터 적용된다 | 개정 전 조문 적용 중, 개정 조문 2027. 1.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629 | 원문대조(시행일자별 판본 대조) | +| SRC-L11 | 상법 제368조 |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2026-09-03 현재 적용 조문의 제2항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정하고, 전자문서 제출을 추가한 개정 조문은 2027. 1. 1.부터 적용된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배제는 제3항이다 | 개정 전 조문 적용 중, 개정 조문 2027. 1.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3629 | 원문대조(시행일자별 판본 대조) | +| SRC-L12 | 상법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 7. 22. 공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부칙 전문) | +| SRC-L13 | 상법 전자주주총회 특칙(법률 제20991호 제542조의14·제542조의15 개정규정)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영. 2027. 1. 1. 시행이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 2026-09-03 현재 제542조의14의 자리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에 관한 조문이 있고, 법률 제21448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위 개정규정을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으로 표시하므로 적용 시점의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 2027. 1.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현행 판본과 시행예정 판본 대조) | +| SRC-L14 | 상법 제386조·제389조 제3항 | 결원의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법원의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대표이사에 대한 준용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5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6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7 | 상법 제407조·제408조 | 이사 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8 |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9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명부 기재는 대항요건이고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0 | 상법 제578조(준용규정) | 사원총회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 제2항·제3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이다. 제363조, 제394조, 제409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1 | 상법 제562조·제563조 | 유한회사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사원총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2 | 상법 제566조·제568조·제571조·제572조 | 사원명부의 비치와 기재사항, 감사는 정관에 의한 임의기관,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일 1주 전 통지,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3 | 상법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는 별도의 소이며 결의부존재확인과 요건이 다르다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24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중단·중지는 모두에게 미친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5 | 민사소송법 제65조·제70조 | 공동소송의 요건과,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6 | 민사소송법 제253조·제262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청구취지·원인의 변경 가능. 공동소송의 형태나 특정 병합형태의 금지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8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붙지 않는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29 | 민사소송법 제64조·제62조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준용을 통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파산절차 개시가 회사의 대표권과 소송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의 현행 법령판 | 2026. 3. 1. 시행, 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현행 판본 확인) | +| SRC-L3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특례.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 대상이 없다 |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현행 판본 확인) | +| SRC-P01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부존재 등급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 회사의 대표자는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 한 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와 그에 의한 신주발행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429조의 제소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989. 7.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424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새로 개최된 유효한 총회에서 후임 이사가 선임되고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그 새로운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 적법한 절차로 후임 이사가 선임된 뒤의 당초 개임 결의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 1993.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37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 소집통지한 총회가 산회한 뒤 일부 주주만 별도의 장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아니다. 제1결의가 부존재인 이상 그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이 소집한 제2결의도 부존재이다 | 1993.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438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결의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1992. 8.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920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 결의로 해임된 이사는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임기만료 이사도 상법 제386조로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후임 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툴 이익이 있다 | 1982. 1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7078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 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시로, 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에도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이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거래보호 범위에 관한 판시이므로 부존재의 일반 정의로 옮기지 않는다 | 1996. 6.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087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제소가 필요하지 않다.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작성된 의결서에 의한 결의는 대주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였더라도 부존재이며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는다 | 1992. 9.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790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판시로, 거래보호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 1994. 3.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329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도 없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1993. 3.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945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부존재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2003. 7.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43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취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안건)마다 판단하며, 추가 병합 시점에 이미 2월이 지난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 2010. 3.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657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2007. 9. 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926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확정 전의 행위도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가 된다. 총회가 1995년 개정 상법 제380조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판결이 개정 후에 확정되었으면 같다 | 2014. 11.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7711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주주권 행사 법리를 적용한 사례 | 2018.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926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감사 대표 규정의 취지는 이해충돌 방지이며,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18. 3.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138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반하는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있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 2014.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3125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 1인회사에서 총회 개최 없이 작성된 의사록이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허위 의사록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2014. 1.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5618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총회와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그 기업체의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 2022. 11.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1985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사·감사 지위확인 사건의 판시이므로 개별 결의확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2020. 8. 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인용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전속관할·병합심리 규정을 근거로 한 다수의견이며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별개의견과 구별한다 | 2021.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3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부존재확인의 이익은 결의의 존재나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겨 그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되고 직권조사사항이다. 신주 발행 시 배정과 납입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기재한 주주명부와, 양도 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총회는 성립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 2024. 6.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907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되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회사와 귀속을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 사례이다 | 2025. 6.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823 | 원문대조 | +| SRC-P25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나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담보 목적 양수도 같다.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이 한 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 2026. 5.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 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 2017. 3.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 원문대조 | +| SRC-P27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85052 판결 | 입력 기재례가 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이다 | 2012. 1. 26. | 확인되지 않음 | 미검증 — 판례 검색에서 이 사건번호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같은 명제는 SRC-P15의 원문으로 확인되므로 규칙의 근거는 SRC-P15로 하고, 이 판결 자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B01 | 취지기재례 원책 1227~1237면 | 독립 주문 기재례 15건. 단일 총회 별지형, 2개 총회 2개 목록, 3개 총회 3개 목록, 주위적 부존재와 예비적 취소에 이사회 무효확인을 더한 형태, 선택적 병합과 5회 신주발행, 총회와 이사회의 본문 열거, 결의군을 나눈 부존재·무효 동시 청구, 원고 3명의 명의개서와 주주권확인, 총회와 각 같은 날 이사회의 반복형을 포함한다 | 원책 판본 | 파일 기반 원자료 | 원문대조(본 문서 작성 시 전문 추출) | + +SRC-P27은 미검증 상태이므로 이 문서의 어떤 규칙도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른 문서에서 원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용하지 않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각 항의 어미가 청구의 성질과 맞는가. 부존재확인 항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무효확인 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취소 항은 "취소한다", 명의개서 항은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 RULE-16 위반이면 문형을 교정한다 | +| CHECK-02 | 결의확인 청구의 피고가 회사 하나이고, 회사 외의 자가 피고로 표시되었다면 그 자에 대한 청구가 주주권 귀속확인에 한정되어 있는가 | RULE-17로 교정한다 | +| CHECK-03 | 소장 당사자란의 대표자 표시가 §6-1의 우선순위표를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는가. 법형태가 유한회사인데 감사 대표나 법원 대표자 선임 규정을 쓰지 않았는가 | §6-1로 교정하고, 필요하면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로 간다 | +| CHECK-04 | 각 결의에 회사, 총회 일자, 총회 종류, 결의 내용의 네 요소가 주문 또는 별지에 모두 있는가. 임원 관련 결의에 성명과 직위가 있는가 | STOP-C05로 간다 | +| CHECK-05 | 복수 결의에 "각"이 있고 단일 결의에 "각"이 없는가. 피고가 여럿인 항의 단복수가 일치하는가. 항 번호가 1부터 연속하고 중복과 결번이 없으며 소송비용 항이 마지막 한 항인가 | RULE-25로 교정하고 §9-2를 다시 실행한다 | +| CHECK-06 | 이사회 결의를 병합한 항에서 이사회 일자가 총회 일자와 같은 날일 때에만 "같은 날"을 쓰고, 다른 날이면 이사회 일자를 문면에 썼는가. 이사회가 둘 이상이면 이사회마다 일자를 썼는가 | RULE-25로 교정하고 FORM-09를 다시 적용한다 | +| CHECK-07 | 본문이 지시한 별지가 모두 첨부되어 있고 각 별지에 총회 일자와 총회 종류 표제가 있는가. 지시되지 않은 별지가 남아 있지 않은가. 결의 별지와 주식 별지가 서로 다른 번호 체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STOP-C06으로 간다 | +| CHECK-08 | 예비적 취소를 붙인 결의마다 원고가 주주·이사·감사이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 제소이거나 그 2월 내에 제기된 같은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하자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인가. 기간을 결의별로 판단하였는가 | RULE-22 위반이면 STOP-C07로 간다 | +| CHECK-09 | 신주발행 항이 Q-10 (B)의 사실 판정을 거쳤는가. 청구 표현만 바꾸어 상법 제429조의 제소기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 | RULE-23 위반이면 STOP-R06 또는 STOP-V06으로 간다 | +| CHECK-10 | 원고 수와 주식 별지의 항 수가 일치하고, 명의개서 항과 주주권확인 항이 각 원고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개별로 지시하는가 | STOP-C08로 간다 | +| CHECK-11 | 명의개서 이행 부분의 특정과 집행 요건이 STOP-R07이 지정한 규칙으로 보완되어 반환되었는가 | STOP-R07을 다시 실행한다 | +| CHECK-12 | 마지막 항이 소송비용만이고 가집행선고, 등기 촉탁이나 등기 이행 주문, 상소심 표기가 없는가 | RULE-24로 교정한다 | +| CHECK-13 | 부존재 등급 판정이 결의별로 되어 있고, 유효로 확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결의를 부존재로 구성하지 않았는가. 후속 결의를 대상에 추가하였다면 그 후속 결의 자체의 하자를 독립하여 판정하였는가 | RULE-19 또는 RULE-20 위반이면 Q-04와 Q-05로 되돌아간다 | +| CHECK-14 | 원고가 주주라면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였는가.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를 예외 사정 확인 없이 원고로 쓰지 않았는가 | RULE-21 위반이면 STOP-V03으로 간다 | +| CHECK-15 | 총회마다 개최일 기준의 적용 법령판이 선택되었고, 2027. 1. 1. 이후 개최 총회가 있으면 개정 조문과 상장회사 특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이사회 결의만·비회사 단체 총회·무효 등급만·취소 등급만·제429조 형성청구·제381조 부당결의·금전 청구·명의개서 이행 부분이 각 지정된 전환 목적지로 넘겨졌는가 | RULE-13 또는 RULE-28 위반이면 STOP-V04 및 해당 ROUTE 항목으로 간다 | +| CHECK-16 | 인용한 판례마다 그것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구법의 거래보호 범위에 관한 판시를 현행 부존재의 정의나 대상 제한으로 쓰지 않았는가.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자보완에 의한 기각이나 재량기각을 전제로 축소·변형하지 않았는가(RULE-26). 미검증 근거가 규칙의 근거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대괄호 치환 변수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에게 질의하였는가 | RULE-27 또는 RULE-30 위반이면 근거를 교체하고, 남은 치환 변수는 질의 목록에 넣는다 | + +### 14-2. Stop Rule + +아래 표의 STOP-ID 열은 HARD, CURE, VERIFY, ROUTE의 네 구분을 포함한다. + +| STOP-ID | 구분 | 조건 | 지시 | +|---|---|---|---| +| STOP-H01 | HARD | 총회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전혀 없음(Q-03 (B)) | 제거할 외관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11). 작성을 중단하고 의사록·등기 등 외관 자료의 존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 +| STOP-H02 | HARD | STOP-V05의 확인 결과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그치고 예외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음 |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SRC-P03, SRC-P04). 작성을 중단하고 후속 결의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방향으로 청구를 다시 설계하도록 안내한다 | +| STOP-H03 | HARD | 원고가 권리의무를 보유하지 않는 퇴임이사이거나, 결의가 권리·법적 지위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자임(Q-06 (H)) |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6, SRC-P25). 작성을 중단하고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 등 적격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 +| STOP-H04 | HARD |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예외에 해당함(Q-02 (A)) | 부존재 사유가 없다(SRC-L09, SRC-P03, SRC-P19). 부존재확인 작성을 중단하고,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정관 위반 등 별개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 뒤 STOP-R03 또는 STOP-R04로 보낸다 | +| STOP-C01 | CURE | 원고가 이사이고 회사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음(Q-07 (B)) | 필요 입력은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른 법원의 회사 대표자 선임 결정이다(SRC-L16). 결정 전에는 대표자를 [대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 STOP-C02 | CURE |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음(Q-07 (E)) | 필요 입력은 일시 이사 또는 일시대표이사 선임 결정이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다(SRC-L14, SRC-L29). 결정 전에는 대표자를 [대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 STOP-C03 | CURE | 유한회사이고 원고가 그 회사의 이사임(Q-07 (D)) | 필요 입력은 상법 제563조에 따라 사원총회가 선정한 회사 대표자이다(SRC-L21). 선정 전에는 [사원총회선정대표자성명]으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 STOP-C04 | CURE | 원고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임(Q-07 (C)) | 필요 입력은 상법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회사 대표자 선임 결정이다(SRC-L15). 결정 전에는 [법원선임대표자성명]으로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 STOP-C05 | CURE | 결의 내용·총회 일자·총회 종류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함(Q-08 (D)) | 필요 입력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이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 STOP-C06 | CURE | 별지 방식을 택하였으나 별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본문 지시와 어긋남 | 필요 입력은 FORM-04 또는 FORM-13 형식의 별지이다. 재개 노드는 CHECK-07이다 | +| STOP-C07 | CURE | 예비적 결의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Q-12 (D)) | 그 결의에 관한 취소 청구만 제거하고 나머지 병합은 유지한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 +| STOP-C08 | CURE | 원고별 주식 대응 자료가 부족함(Q-11 (E)) | 필요 입력은 원고별 주식의 종류·수·특정 표지와 발행회사, 귀속을 다투는 자이다. 확보 전에는 [주식별지번호]와 [원고명]을 남기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 +| STOP-V01 | VERIFY | 전원동의 서면결의, 주주 전원 참석 만장일치, 1인 주주 의사 부합 의사록의 해당 여부가 불명(Q-02 (C)) | 주주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의사록과 1인 주주의 의사를 확인한다(SRC-L09, SRC-P03, SRC-P19). 확인되면 Q-02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이면 [결의유효예외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하며, 그 상태의 초안은 조건부 초안으로만 쓴다 | +| STOP-V02 | VERIFY | 후속 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하자가 불명(Q-05 (D))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후속 총회의 의사록·소집통지서를 확인한다. 확인되면 Q-05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이면 당초 결의만으로 진행하되 [후속결의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V03 | VERIFY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이 불명이거나 원고가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임(Q-06 (F), Q-06 (G)) | 신주 배정·납입 자료 또는 명의개서 청구 자료와 직전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는지도 확인한다(SRC-P16, SRC-P23, SRC-P25, SRC-P26). 적법하면 Q-07로, 예외 사정이 없으면 STOP-H03으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원고적격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V04 | VERIFY | 총회 개최일이 2027. 1. 1. 이후이거나 개최일이 불명(Q-01 (B), Q-01 (C)) | 개최일과 상장 여부, 정관, 실제 개최방식을 확인하고 개정 상법 제364조·제368조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특칙 및 그 위임 대통령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SRC-L10, SRC-L11, SRC-L12, SRC-L13). 적용 조문의 번호는 그 시점의 판본으로 다시 확인한다. 확인되면 Q-02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이면 [적용법령판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하며 조건부 초안으로만 쓴다 | +| STOP-V05 | VERIFY | 후속 결의가 유효하여 당초 결의의 확인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 될 수 있음(Q-05 (C)) | 그 결의의 존재나 외관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남긴 장애와,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확인한다(SRC-P21, SRC-P23). 예외가 인정되면 Q-06으로 진행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STOP-H02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확인의이익검토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V06 | VERIFY | 신주발행 하자의 중대성 판정이 불가능함(Q-10 (D)) | 실제 발행과 납입 여부, 발행을 결의한 기관의 권한, 집행자의 대표권을 확인한다(SRC-L18, SRC-P02, SRC-P25). 극히 중대하면 Q-10 (B)로, 그에 이르지 않으면 STOP-R06으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신주발행유형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V07 | VERIFY | 결의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Q-12 (F)) | 회사관계소송에서 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RULE-29).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그때까지는 예비적 병합(FORM-05)을 기본형으로 안내하고, 선택적 병합을 유지하려면 [선택적병합근거확인필요]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되면 Q-12로 복귀한다 | +| STOP-V08 | VERIFY | 원고가 퇴임이사이고 권리의무 존속 여부가 불명(Q-06 (G)) | 후임 이사의 취임 여부와,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한다(SRC-L14, SRC-P07, SRC-P20). 권리의무가 존속하면 Q-07로, 상실하였으면 STOP-H03으로 간다. 확인 불가이면 [퇴임이사지위확인필요]를 남기고 질의한다 | +| STOP-R01 | ROUTE | 이사회 결의만 다툼(Q-00 (C), Q-09 (D))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이사회결의무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02 | ROUTE | 비회사 단체의 총회·대의원회 결의(Q-00 (D)) | 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대의원회결의무효 등"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03 | ROUTE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 다툼(Q-04 (B)) | 주식회사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부존재 등급의 결의가 함께 있으면 Q-04 (D)로 복귀한다 | +| STOP-R04 | ROUTE | 취소 등급만 있음(Q-04 (C)) |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로 전환한다(SRC-L02). 부존재 등급의 결의가 함께 있으면 Q-04 (D)로 복귀한다 | +| STOP-R05 | ROUTE | 회사 아닌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로만 다툼(Q-06 (I)) | 별소 없이 그 소송에서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SRC-P09). 해당 본안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06 | ROUTE | 신주발행의 하자가 부존재에 이르지 않음(Q-10 (C)) |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전환한다.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SRC-L18) | +| STOP-R07 | ROUTE | 명의개서 이행 부분의 특정과 집행 요건 보완이 필요함(Q-11 (B), Q-11 (D)) | 주주권·주식·질권에 관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행 부분을 보완한다. 반환값은 주식의 특정 표지, 이행 상대방, 집행 가능한 주문 문언이며, 반환 후 CHECK-11로 복귀한다. 반환이 없으면 [명의개서특정보완필요]를 남기고 조건부 초안 상태를 유지한다 | +| STOP-R08 | ROUTE | 손해배상 등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려 함 |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여 §8의 네 게이트를 그 규칙에서 판정한다(SRC-L30, SRC-L31) | +| STOP-R09 | ROUTE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결의의 현저한 부당을 이유로 취소·변경을 구함 | 상법 제381조의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로 전환한다(SRC-L23) | + +이 문서의 절차 규정 가운데 청구취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소 제기 시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이고, 소 제기의 공고와 수개의 소의 병합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SRC-L04), 주주가 원고인 경우 회사의 청구로 담보제공이 명해질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고(SRC-L06),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SRC-L05).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29234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2.md @@ -0,0 +1,435 @@ +# 입목 소유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입목 소유권 | +| 사건키 | 입목소유권 | +| 청구 계열 | 소유권확인(적극·소극·공동소유) 계열. 인도·부작위·방해제거·금전은 확인 항을 바꾸지 않는 병합 모듈로만 붙인다 | +| 적용범위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등기입목·미등기 수목집단·권원에 의한 인공조림목)과 그로부터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민사 확인의 소. 적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 공유·합유·총유 확인, 반소 형태를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토지 자체의 소유권 귀속(STOP-R3),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 분리 후의 이용권(STOP-R4), 입목 저당권의 효력·경매·배당(STOP-R5), 확인을 구하지 않고 이행만 구하는 소(STOP-R2), 수목·원목이 아닌 물건과 형성청구(STOP-R1) | +| 소가 | 확인의 소의 소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한다(E-L12 제12조 제1호). 산정 자료는 §7의 소가 규칙에 따른다 | +| 입력 PDF | 취지기재례_입목소유권.pdf 4면(원본 책 1150~1153쪽, 기재례 5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입목소유권_평가서_v1.md | +| 문서 판본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Q-10에서 확인 항 LEAF 하나가 확정되면 그 확인 항은 이후 노드에서 다시 쓰지 않고 문장 그대로 보존한다. Q-11과 Q-12에서 병합 모듈 LEAF를 0개 이상 고르고, Q-13에서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한 번만 합성한다. 각 LEAF에 대응하는 FORM은 §10에서 찾고, 변수는 §11의 변수 사전대로 채우며,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다음 출력한다. 노드가 STOP으로 가면 그 STOP의 구분에 따라 종료(HARD)·보완 후 지정된 노드로 복귀(CURE·VERIFY)·다른 사건종류로 전환(ROUTE)한다. + +미확정값 원칙은 RULE-09 한 곳에만 정의하고, 다른 절과 노드와 문형은 RULE-09를 참조만 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판결 주문 형식: 소유권확인의 주문은 대상을 주어로 하여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한 문장으로 쓴다. 피고를 주어로 삼아 "피고는 …확인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이 없어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설치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E-P0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E-L11 제216조).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해당 토지에 존재하던 입목에 미친다(E-P03). +- RULE-02 대상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응하는 공시방법: 대상 유형마다 소유권 취득·이전에 필요한 공시가 다르므로,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E-L01 제2조·제3조).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는 입목등기가 필요하고(E-L02 제186조), 명인방법이 그 등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나) 등기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E-L02 제256조 본문, E-P01),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려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다(E-P01, E-P08). (다)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원목은 동산이므로(E-L02 제99조 제2항) 법률행위로 인한 양도에는 인도가 필요하고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가 인도를 갈음하며(E-L02 제188조·제189조·제190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선의취득이 쟁점이 된다(E-L02 제249조). +- RULE-03 명인방법의 성립요건성과 요건: 명인방법은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이다(E-P01). 명인방법은 대상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라는 점과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어야 하고(E-P08),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E-P05). 명인방법은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계속성은 별도의 사실인정 사항이다(E-P04). 선후 관계에서는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E-P16).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잔대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E-P09). 법원 검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는 명인방법이 아니다(E-P08). +- RULE-04 부합의 예외와 명인방법의 적용 국면 분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E-L02 제256조). 임차권·사용대차권·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애초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도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E-P07, E-P06). 이 국면에서는 명인방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권원과 식재 사실이 확인되면 명인방법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두 가지에 한한다. 첫째, 이미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E-P08). 둘째,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그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E-P01). 두 국면을 섞어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 RULE-05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과 판결의 효력: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E-L02 제187조). 여기서 "판결에 의한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경우, 즉 형성판결을 말한다(E-P17). 소유권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이고(E-L11 제216조·제218조), 등기입목에 관하여는 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 규정이 있을 뿐이다(E-L01 제16조). 확인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E-P02, E-P03). +- RULE-06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일 때 허용된다(E-P12). 적극적 확인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귀속과 피고의 다툼이 심사 대상이고,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졌는지와 그 불안이 소극적 확인으로 종국적으로 제거되는지가 심사 대상이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소유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제3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할 이익은 없다(E-P13). +- RULE-07 특정 원칙: 판결 주문만으로 어느 토지의 어느 수목 또는 어느 원목이 대상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최소 요소는 §7의 유형별 표에 따른다. 등기입목은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사항, 곧 수목이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 및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를 그대로 인용한다(E-L01 제15조). 특정이 부족하면 명인방법의 대상 특정 요건과 후속 집행의 대상 식별이 모두 무너지므로(E-P05), 확인청구라도 이행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특정한다. +- RULE-08 시적 적용 규칙: 국유림·공유림의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에 조림된 수목의 귀속은 대부·식재·취소·반환·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고, 현행 법명으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시행 2006.8.5.)은 시행 당시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행한 대부·사용허가 등의 처분을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종전 산림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 산림법에 의한다고 정한다(부칙 제5조, E-L03). 종전 산림법 제40조 제1항과 제78조 제1항이 정한 대부산림의 "반환"은 대부받은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한 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E-L13, E-P10, E-P11). 따라서 현행 법률에 같은 문언의 귀속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산림법 아래에서 이미 발생한 국가 취득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반환 조항에 위 판례의 귀속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조림목 귀속은 대부계약서와 사용허가조건의 산물 취득 범위(E-L03 제24조)와 권원 식재의 부합 예외(RULE-04)로 판단한다. +- RULE-09 미확정값 원칙: 사실·금액·날짜·본수·이율·지번·지분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 그대로 남기고 그 값을 묻는 사용자 질의를 함께 출력하며, 해당 CHECK를 보류로 표시한다. 등기기록·입목등록원부·대부계약서 확인 같은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형식으로 출력한다. 이율과 기간은 모든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의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확인의 방향 | 필수 | 적극(원고 소유 확인) / 소극(피고 소유 아님 확인) | 상담 기록, 피고의 주장 자료 | ASK(Q-02) | +| 대상의 법적 성질 | 필수 | A 등기입목 / B 미등기 수목집단 / C 권원 조림목 / D 분리 원목 / 혼합 | 입목등기기록, 입목등록원부, 현장 사진, 조림 대장 | ASK(Q-03) | +| 적용 시점 사실 | 조건부(C 유형, 국유림·공유림) | 대부일·식재일·취소일·반환일·갱신일 | 대부계약서, 사용허가조건, 취소 통지, 분수림 설정 문서 | VERIFY(STOP-V4) | +| 원고의 귀속 원인 | 필수(적극형) | 자기 토지 부합 / 타인 토지 권원 식재 / 부합 입목의 분리 양수 / 소유권 유보 후 토지 양도 / 상속 / 경매 / 형성판결 / 동산 양수 | 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상속 자료, 경매 자료, 판결 정본 | ASK(Q-05) | +| 공시 자료 | 조건부(공시가 요구되는 국면) | 입목등기일 / 명인방법 실시 방법·일자·현존 여부 / 원목 인도 방식 | 입목등기기록, 팻말·게시판 사진, 현장 검증조서, 인도 자료 | VERIFY(STOP-V1) | +| 피고와 다툼 내용 | 필수 | 토지소유자 / 토지 양수인·경락인 / 명인방법 경합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관리인·파산관재인 / 원목 점유자 | 내용증명, 벌채·반출 시도 자료, 대부취소 통지, 답변 자료 | VERIFY(STOP-V2) | +| 전소 확정판결 | 조건부 | 전소 당사자·소송물·주문·확정 여부·사실심 변론종결일·그 뒤의 취득·처분 | 판결 정본, 확정증명 | VERIFY(STOP-V7) | +| 원고의 소유 형태 | 필수(원고 복수 시) | 각자 별개 소유 / 공유(지분) / 합유(조합) / 총유(법인 아닌 사단) | 계약서, 조합계약, 정관, 사원총회 회의록, 상속 자료 | VERIFY(STOP-V6) | +|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개시일, 관리인) / 파산(선고일, 파산관재인) | 법원 결정문 | VERIFY(STOP-V5) | +| 목적물의 현존과 점유 | 조건부(인도·방해제거 병합 시) | 현존 여부, 현재 점유자, 점유 형태, 반환 거절 권원, 이동·가공·혼화·처분 사실 | 현장 확인, 반출 자료, 처분 계약서 | VERIFY(STOP-V8) | +| 방해의 내용 | 조건부(방해제거 병합 시) | 방해물의 종류·위치·설치자, 구할 작위의 내용 | 현장 사진, 측량도면 | VERIFY(STOP-V8) | +| 금전 발생원인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부당이득(선의·악의) / 계약상 청구 | 감정서, 벌채·반출 자료, 계약서 | VERIFY(STOP-V9) | +| 금전 요소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원금, 발생일, 최고일,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의 유무와 적용범위, 채무자 수와 부담구조 | 계약서, 감정서, 송달 자료 | RULE-09 적용 후 VERIFY(STOP-V9) | +| 소가 산정 자료 | 필수 | 입목의 시가표준액 유무, 원목의 시가, 공유지분 비율, 병합 청구의 종류 | 시가표준액 자료, 시가 자료, 감정서 | RULE-09 적용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어절 "입목"은 Q-03에서 대상의 법적 성질을 가르는 질문으로 발화되고, 어절 "소유권"은 Q-02에서 확인의 방향으로, Q-05에서 귀속 원인으로, Q-08에서 소유 형태로 발화된다. + +| 세부 타입 | 내용 | 도달 LEAF | +|---|---|---| +| T-A 등기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수목의 집단 | LEAF-01 | +| T-B 미등기 수목집단 |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집단. 전부형, 일부 제외형, 다수 필지 별지 열거형 | LEAF-02, LEAF-03, LEAF-04 | +| T-C 권원 조림목 | 국유림·공유림·타인 토지에 대부·분수·임차·사용대차 등 권원으로 조림한 수목 | LEAF-05 | +| T-D 분리 원목 | 벌채되어 적치된 원목(동산) | LEAF-06 | +| T-E 입목·원목 혼합 | 생립 입목과 분리 원목을 함께 다투는 경우 | LEAF-07 | +| T-F 공동소유 | 공유지분, 조합의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 LEAF-08, LEAF-09, LEAF-10 | +| T-G 소극적 확인 |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의 확인 | LEAF-11 | +| T-H 병합형 | 확인 항에 인도·부작위·방해제거·금전을 더한 형태 |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읽는다. + +- Q-00 (Root) 다투는 대상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거나 그로부터 분리된 원목의 소유권 귀속인가? | 대상의 법적 성질 | 토지 자체, 건물, 농작물 단독, 그 밖의 물건이면 아니오 | 예 → Q-01 / 아니오 → STOP-R1 | RULE-02 | ASK. +- Q-01 청구의 종류는 무엇인가? | 청구 목적 |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가, 확인 없이 이행이나 금전만 구하는가,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형성청구인가 | 확인 → Q-02 / 이행·금전만 → STOP-R2 / 형성 → STOP-R1 | RULE-06 | ASK. +- Q-02 확인의 방향은 적극인가 소극인가? | 확인의 방향 |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적극형이 원칙이다.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소유권 주장 때문에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진 때에만 소극형을 고른다 | 적극 → Q-03 / 소극 → Q-03(소극 표지를 붙여 Q-05를 건너뛴다) | RULE-06, E-P12 | ASK. +- Q-03 대상의 법적 성질(어절 "입목")은 무엇인가? | 대상의 법적 성질, 입목등기기록, 입목등록원부 |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A, 등기 없이 생립 중이면 B, 그중 타인 토지에 권원으로 조림한 것이면 C, 벌채·분리되었으면 D, 둘 이상이 섞이면 혼합 | A → Q-04 / B → Q-04 / C → Q-04 / D → Q-04 / 혼합 → Q-04(유형별로 각각 판단하고 Q-10에서 합친다) | RULE-02, E-L01, E-L05 | ASK. +- Q-04 적용할 법의 시점이 확정되었는가? | 적용 시점 사실 | 국유림·공유림의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가 아니면 이 노드는 통과로 표시하고 그 이유를 한 줄로 남긴다. 대부지·분수림이면 대부일·식재일·취소일·반환일이 국유림법 시행일인 2006.8.5. 전인지 뒤인지를 확정하고, 전이거나 그 전에 설정되어 사후관리 중이면 종전 산림법을 적용법으로 확정한다 | 적용법 확정 → Q-05(소극 표지가 있으면 Q-06) / 시점 자료 미확인 → STOP-V4 | RULE-08, E-L03, E-L13, E-P10, E-P11 | VERIFY(STOP-V4). +- Q-05 원고의 소유권 귀속 원인(어절 "소유권")은 무엇이고 그 국면에 필요한 공시가 갖추어졌는가? | 원고의 귀속 원인, 공시 자료, Q-03의 유형, Q-04의 적용법 | (a) 원고가 토지소유자이고 수목이 부합하였다 → 공시 불요, 성립. (b) 원고가 타인 토지에 적법한 권원으로 식재하였다 → 부합의 예외이므로 공시 불요, 성립. (c) 원고가 토지에 부합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수하였다 → 유형 A는 입목등기, 유형 B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d) 원고가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양도하였다 →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e) 원고가 상속·경매·형성판결로 취득하였다 → 등기 불요이나, 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종류·주문·확정 여부와 원래의 취득원인을 따로 묻는다. (f) 원고가 분리 원목을 양수하였다 → 인도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면 선의취득 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g)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으로서 Q-04에서 종전 산림법이 적용법으로 확정되고 대부가 취소되어 산림이 반환되었다 → 목죽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h)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하였다 → 부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불성립 | (a)(b)(e 중 형성판결·상속·경매) → Q-06 / (c)(d)(f) 공시 확인됨 → Q-06 / (c)(d)(f) 공시 미확인 → STOP-V1 / (e) 판결 종류 미확인 → STOP-V1 / (g) → STOP-H1 / (h) → STOP-H1 | RULE-02, RULE-03, RULE-04, RULE-05, RULE-08, E-L02, E-P01, E-P07, E-P08, E-P17 | VERIFY(STOP-V1). +- Q-06 확인의 이익과 피고 적격이 있는가? | 피고와 다툼 내용, 확인의 방향 | 적극형이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로 다투는지 본다. 토지 양수·경락 후 자기 소유 주장, 벌채·반출 시도, 명인방법 경합, 대부취소 후 국가 귀속 주장이 전형이다. 소극형이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는지, 그 불안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만으로 종국적으로 제거되는지를 본다. 소유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제3자인 국가는 피고가 아니다 | 이익·적격 있음 → Q-07 / 다툼 자료 없음 → STOP-V2 / 토지 자체의 소유권 다툼 → STOP-R3 / 이용권 다툼 → STOP-R4 / 저당권·경매·배당 다툼 → STOP-R5 | RULE-06, E-P12, E-P13 | VERIFY(STOP-V2). +- Q-07 전소 확정판결이 이 청구를 차단하는가? | 전소 확정판결 | 같은 입목이라는 사정만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전소의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범위(E-L11 제218조), 전소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E-L11 제216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표준시, 그리고 그 뒤에 생긴 취득·처분 사실을 각각 확인한다. 네 가지가 모두 현재 청구와 겹칠 때에만 차단된다 | 겹치지 않음 또는 전소 없음 → Q-08 / 네 가지가 모두 겹침 → STOP-H2 / 전소 내역 미확인 → STOP-V7 | E-L11, E-P03 | VERIFY(STOP-V7). +- Q-08 당사자 구조와 소유 형태는 어떠한가? | 원고의 소유 형태, 피고 유형, 도산절차 | 원고가 1인이면 단독이다. 원고가 복수이면 인원수만으로 공유로 단정하지 않고 각자 별개 소유·공유·합유·총유를 구별한다. 각자 별개 소유이면 각 원고의 대상을 별지로 나누어 각각 확인을 구한다. 공유이면 지분을 명시하고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균등 추정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조합체로서 소유하면 합유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면 총유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피고가 복수이고 각각 다투면 통상공동소송이다.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이 대표한다. 상대방이 회생·파산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고이다 | 단독 → Q-09 / 각자 별개 → Q-09 / 공유 → Q-09(LEAF-08 표지) / 합유 → Q-09(LEAF-09 표지) / 총유 → Q-09(LEAF-10 표지) / 소유 형태 미확인 → STOP-V6 / 도산 여부 미확인 → STOP-V5 | E-L02 제262조·제271조·제272조·제275조·제276조, E-L06, E-L07, E-L08, E-L11 제65조, E-P18 | VERIFY(STOP-V6). +- Q-09 대상과 범위가 주문만으로 특정되는가? | 토지 표시, 수목 범위, 원목 표시, 별지 목록·도면 | §7의 유형별 필수 특정 요소가 전부 갖추어졌는지 본다 | 완비 → Q-10 / 미비 → STOP-V3 | RULE-07, E-L01 제15조, E-P05 | CURE(STOP-V3). +- Q-10 (확인 항 디스패처) 확인 항 LEAF를 하나 확정한다. | Q-02의 방향, Q-03의 유형, Q-08의 소유 형태 | 소극형이면 LEAF-11이다. 적극형이면 소유 형태를 먼저 보아 공유·합유·총유이면 각각 LEAF-08, LEAF-09, LEAF-10을 고르고 그 안의 대상 특정 문구는 유형별 문형에서 가져온다. 단독 또는 각자 별개 소유이면 유형에 따라 A는 LEAF-01, B 전부형은 LEAF-02, B 일부 제외형은 LEAF-03, B 다수 필지형은 LEAF-04, C는 LEAF-05, D는 LEAF-06, 혼합은 LEAF-07을 고른다 | 확정한 확인 항은 문장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노드에서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반드시 Q-11로 진행한다 | RULE-01, RULE-07 | ASK. +- Q-11 비금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 목적물의 현존과 점유, 방해의 내용 | 원목의 인도는 피고가 현실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 때에만 병합한다. 원고가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를 병합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반출·이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장래의 벌채·반출을 막으려면 부작위를 구하고, 이미 설치된 방해물이 있으면 그 제거를 구한다. 인도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하려는 경우,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문형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STOP-V10으로 정지한다 | 인도 병합 → LEAF-12 표지 후 Q-12 / 부작위 병합 → LEAF-13 표지 후 Q-12 / 방해제거 병합 → LEAF-14 표지 후 Q-12 / 인도와 가액배상 동시 → STOP-V10 / 점유·현존·방해 자료 미확인 → STOP-V8 / 병합 없음 → Q-12 | E-L02 제213조·제214조·제249조, RULE-02 | VERIFY(STOP-V8). +- Q-12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금전 발생원인, 금전 요소, 도산절차 | 병합하려면 §8의 네 게이트를 모두 명시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 통상형이면 LEAF-15,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으면 LEAF-16,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미리 청구하면 LEAF-17이다. 도산 게이트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병합하지 않고 채권 신고로 돌린다 | 통상형 → LEAF-15 표지 후 Q-13 / 항쟁 타당형 → LEAF-16 표지 후 Q-13 / 장래이행형 → LEAF-17 표지 후 Q-13 / 게이트 자료 미확인 → STOP-V9 / 도산 분류로 차단 → STOP-V5 / 병합 없음 → Q-13 | §8, E-L02, E-L08, E-L09, E-L10 | VERIFY(STOP-V9). +- Q-13 (최종 합성)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한 번만 합성한다. | Q-10의 확인 항, Q-11과 Q-12의 병합 모듈 | 제1항은 Q-10의 확인 항을 그대로 둔다. 이어서 표지된 병합 모듈을 인도, 부작위, 방해제거, 금전의 순서로 제2항 이하에 붙인다. 소송비용 항은 마지막 바로 앞에 한 번만 쓰고, 가집행 항은 이행·금전 항의 번호를 낱개로 적어 마지막에 한 번만 쓴다 | 합성 완료 → §14의 CHECK 전수 | §9, E-L11 제98조·제213조 | ASK. + +측면 분기의 복귀: STOP-V1은 Q-05로, STOP-V2는 Q-06으로, STOP-V3은 Q-09로, STOP-V4는 Q-04로, STOP-V5는 Q-08로, STOP-V6은 Q-08로, STOP-V7은 Q-07로, STOP-V8은 Q-11로, STOP-V9는 Q-12로, STOP-V10은 Q-11로 복귀한다. 확인 항 LEAF 11개는 전부 Q-10에서만 확정되고, 병합 모듈 LEAF 6개는 전부 Q-11 또는 Q-12에서만 표지되며, 어느 경로든 Q-13을 거쳐 §14로 나간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기본 구조는 확인 항 한 개와 소송비용 항 한 개의 2항이며, 병합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행 항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가집행 항이 붙는다(RULE-01).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극적 확인만 구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E-P12), Q-02에서 소극형은 예외로만 고른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안에서 소극형은 유일한 경로이며, 이때 Q-05의 귀속 원인 심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을 주위적으로, 소극적 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극적 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따로 심사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RULE-06). +- 확인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방해하고 있으면 Q-11의 병합 모듈을 더한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RULE-06). +- 반소로 제기하는 확인은 당사자 표시만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로 바꾸고 문형은 같다(E-P07의 사안 형태).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적격: 입목 또는 원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소극형에서는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진 자. +- 원고 복수의 소유 형태: 각자 별개 소유이면 원고별 대상을 별지로 나누어 각각 확인을 구한다. 공유이면 지분을 분수로 명시한다(E-L02 제262조).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균등 추정을 주문에 쓰지 않고 RULE-09에 따라 질의한다. 조합체로서 소유하면 합유이고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E-L02 제271조·제272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면 총유이며,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E-L02 제275조·제276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E-P18). +- 피고 적격: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 또는 소극형에서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토지 양수인·경락인이 다투면 그가 피고이고 다투지 않는 전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다. 복수 피고가 각각 다투면 통상공동소송이므로(E-L11 제65조) 피고별 항으로 쓰거나 "피고들에 대하여"로 쓴다. 확인 항에는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금전 채무의 부담구조 표현이며 §8의 판정을 거쳐 금전 항에만 쓴다. +- 국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대표자 성명])"으로 쓰고, 대표기관 규정에서 개인 성명을 추정하지 않는다(E-L06). +- 지방자치단체: "피고 [지방자치단체명](대표자 [직명] [대표자 성명])"으로 쓴다(E-L07). +-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E-L11 제2조), 국가가 피고이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E-L11 제6조), 부동산에 관한 소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E-L11 제20조)을 선택할 수 있다. 등기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그 토지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RULE-02). +- 승계: 소송 중 토지가 양도되어 새 소유자가 다투면 승계참가·인수참가로 당사자를 정리하고, 원고의 명인방법이 그 취득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한다(RULE-03, E-P04). +- 도산: 피고가 회생·파산 중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확인청구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개시·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E-L08 제70조·제407조).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절차를 거친다(E-L08 제59조).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유형 | 필수 특정 요소 | 대상 특정 문구의 골자 | 근거 | +|---|---|---|---| +| A 등기입목 | 소재·지번·지목·면적, 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 및 명칭·번호, 수종·수량·수령, 조사연도, 도면번호 | "[토지 표시] 지상 입목([수종] [수량]본, 수령 [수령]년, 입목등기기록 도면번호 [도면번호])" | E-L01 제15조 | +| B 전부형 | 토지 표시와 수목 범위의 한정 | "[토지 표시] 지상에 생립한 [수종 한정] 입목 전부" | RULE-07, E-P01 | +| B 일부 제외형 | 토지 표시와 제외분의 식별 표시 및 본수 | "[토지 표시] 지상 입목 중 [표식]을 표시한 [수종] [본수]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 | RULE-07, E-P05 | +| B 다수 필지형 | 필지별 토지 표시, 별지 도면 번호, 별지 목록 항목 번호 | "[필지 표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도면번호] 표시의 별지 목록 제[목록 항목] 기재 입목" | RULE-07 | +| C 권원 조림목 | 조림지 토지 표시, 위치도, 수종, 본수, 식재연도를 담은 별지 목록 | "별지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 | RULE-04, RULE-08, E-L03 | +| D 분리 원목 |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별지 물건목록 제[물건목록 항목] 기재 원목([수종], [길이] [본수]본, [재적], [보관 장소] 소재)" | RULE-02, E-L02 제99조 | + +- 별지 목록에는 위치도·수종·본수·식재연도를 적고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로 인용한다. 별지 없이 "임야 지상의 나무 전부"처럼 쓰면 부합 범위 다툼에서 대상이 불명해지므로 수종을 한정하거나 별지를 붙인다(RULE-07). +- 확인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나(RULE-01), 특정이 부족하면 판결 뒤의 명인방법 실시(E-P02)와 병합 이행청구의 대상 식별이 불가능해지므로 이행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특정한다. +- 토지가 하천·도로 등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하되, 하천 점용허가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므로 수목 소유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P08). +- 소가 산정 자료: 확인의 소의 소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하고(E-L12 제12조 제1호),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이다(E-L12 제10조). 입목은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물건가액으로 하고(E-L12 제9조), 시가표준액이 없는 분리 원목 등은 소 제기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의 시가로 한다(E-L12 제11조). 공유지분 확인은 그 지분 비율에 따른다. 손해 감정가를 확인의 소의 소가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방해배제를 병합하면 그 부분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금전 병합은 청구금액으로 산정한다(E-L12 제12조 제3호·제5호). + +## 8. 금전 계산 규칙 + +금전 모듈은 Q-12에서만 열린다. 금전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확인 사건에서도 아래 네 게이트를 각각 한 줄로 판정하여 남긴다. + +| 게이트 | 금전 병합이 없는 경우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제1 소송촉진 특례이율 구간 | 이행을 명하는 금전 주문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LEAF-15, LEAF-16, LEAF-17 | +| 제2 적용 기초이율 | 이자·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LEAF-15, LEAF-16, LEAF-17 | +| 제3 도산절차 분류 | 확인청구는 환취권에 관한 것이어서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STOP-V5 | +| 제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주문에는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LEAF-15, LEAF-16, LEAF-17 | + +제1 게이트, 소송촉진 특례이율의 구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E-L09 제3조 제1항 본문), 그 이율은 현재 연 100분의 12이다(E-L10). 두 예외를 구별한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E-L09 제3조 제1항 단서, E-L11 제251조). 둘째,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E-L09 제3조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제2 게이트의 기초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항쟁의 타당성을 추정하지 않으며, 타당성 판단 자료가 없으면 STOP-V9로 간다. + +제2 게이트, 적용할 기초이율의 확정.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E-L02 제379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E-L02 제397조 제1항). 약정이율은 그 약정이 유효하고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쓴다. 벌채·반출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른 계약에 있는 약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이율을 먼저 확정한 뒤 제1 게이트의 구간에 대입한다. + +제3 게이트, 도산절차의 분류. 확인청구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의 환취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E-L08 제70조·제407조). 금전 부분은 발생 원인의 시점과 성질로 나눈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이고(E-L08 제118조)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가 금지되며(E-L08 제131조),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개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E-L08 제179조). 파산절차에서는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고(E-L08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E-L08 제424조),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과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E-L08 제473조).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 부분만 금전 모듈에서 빼고 채권 신고로 돌린다.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과 수계는 이 분류와 별개로 처리한다(E-L08 제59조). + +제4 게이트,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E-L02 제760조) "연대하여"를 쓴다. 부당이득반환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므로(E-L02 제408조) 각자의 이득 범위에 따라 나누어 쓴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기산일과 반환범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액을 확정한 뒤 지체의 기산일을 정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E-L02 제387조 제2항). 불법행위 시부터 당연히 지체가 성립한다는 명제는 이 문서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정하지 못하면 최고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산일로 두고 RULE-09에 따라 질의한다. 부당이득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E-L02 제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E-L02 제749조). 원금은 벌채 전 입목의 가액과 벌채 후 원목의 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사실 확정 사항이므로 RULE-09에 따라 질의한다. + +계산식은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을 365로 나눈 값이며, 구간이 나뉘면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이율과 기간은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쓴다(RULE-09).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병합은 단순병합이며 각 항을 별개로 쓴다. 병합 모듈은 Q-10에서 확정된 확인 항을 불변의 입력으로 받고, 확인 항의 주체·방향·대상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공유·합유·총유 확인이나 소극적 확인을 고른 뒤 병합하는 경우에도 확인 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 원목의 인도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E-L02 제213조 본문), 피고의 점유와 반환 거절 권원의 부존재가 확인될 때에만 병합한다.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E-L02 제213조 단서). +- 목적물이 반출되거나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건이 소멸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특정물로서 현존하면 확인과 인도를 유지하고,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에만(E-L02 제249조) 금전 모듈로 전환한다. +- 장래의 침해를 막는 부작위 청구와 이미 존재하는 방해의 제거 청구는 별개의 항으로 쓴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E-L02 제214조). +- 인도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할 때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은 이 문서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확인 전에는 STOP-V10으로 정지하고 인도와 금전 중 하나만 병합한다. +- 소송비용 항은 한 번만 쓴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E-L11 제98조)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 단수와 복수를 다른 항과 일치시킨다. +- 가집행 항은 한 번만 쓰고 이행·금전 항의 번호를 낱개로 적는다.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는다(E-L11 제2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여도 이행 항에는 붙인다.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1990.1.13. 삭제되었다(E-L09).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확인 항 LEAF는 11개이고 병합 모듈 LEAF는 6개이며, 합계 17개 LEAF가 모두 아래 표에 낱개로 실려 있고 각각 FORM을 가진다. 표에 나오는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의 17개이고, 부수 문형 FORM-18과 FORM-19는 표 아래 규칙으로 붙는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A | FORM-01 | [토지 표시], [수종], [수량], [수령], [도면번호] | RULE-02, E-L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B 전부형 | FORM-02 | [토지 표시], [수종 한정] | RULE-03, RULE-04, E-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B 일부 제외형 | FORM-03 | [토지 표시], [표식], [수종], [본수] | RULE-07, E-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B 다수 필지형 | FORM-04 | [필지 표시], [도면번호], [목록 항목] |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C이고 Q-04에서 적용법이 확정됨 | FORM-05 | [별지 목록 표시] | RULE-04, RULE-08, E-L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10에서 적극·단독·유형 D | FORM-06 | [물건목록 항목],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RULE-02, E-L02 제99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0에서 적극·단독·혼합 유형 | FORM-07 | [입목 대상 특정], [원목 대상 특정] | RULE-02, E-L02 제99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10에서 적극이고 Q-08에서 공유 | FORM-08 | [대상 특정], [원고 표시], [지분] | E-L02 제262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0에서 적극이고 Q-08에서 합유 | FORM-09 | [대상 특정], [원고 표시], [조합 표시] | E-L02 제271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10에서 적극이고 Q-08에서 총유 | FORM-10 | [대상 특정], [사단 표시] | E-L02 제275조, E-P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1 | Q-10에서 소극 | FORM-11 | [대상 특정], [피고 표시] | RULE-06, E-P12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11에서 인도 병합 | FORM-12 | [피고 표시], [인도 목적물] | E-L02 제213조 | CHECK-03,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3 | Q-11에서 부작위 병합 | FORM-13 | [피고 표시], [토지 표시], [금지 행위] | E-L02 제214조 | CHECK-03,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4 | Q-11에서 방해제거 병합 | FORM-14 | [피고 표시], [방해물 표시], [방해물 위치], [제거 작위] | E-L02 제214조 | CHECK-03,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5 | Q-12에서 통상형 금전 병합 | FORM-15 | [피고 표시], [부담구조],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 E-L02 제379조·제397조, E-L09, E-L10 |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6 | Q-12에서 항쟁 타당형 금전 병합 | FORM-16 | [피고 표시], [부담구조],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 E-L09 제3조 제2항 |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7 | Q-12에서 장래이행형 금전 병합 | FORM-17 | [피고 표시],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장래 종기] | E-L09 제3조 제1항, E-L11 제251조 |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부수 문형의 부착 규칙: FORM-18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의 어느 것이 확정되든 항상 한 번 붙는다. FORM-19는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 중 하나 이상이 표지된 경우에만 한 번 붙는다. + +검산: 확인 항 LEAF 11개는 Q-10에서, 병합 모듈 LEAF 6개는 Q-11과 Q-12에서 각각 유입 경로를 가지며 도달 불가능한 LEAF는 0개이다. FORM 19개 중 17개는 위 표의 LEAF에서, 나머지 2개는 부착 규칙에서 각각 도달하므로 도달 불가능한 FORM은 0개이다. 문형이 없는 LEAF는 0개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며 채우지 못한 변수는 그대로 두고 질의한다(RULE-09).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은 담지 않는다. + +### FORM-01 등기입목 소유권확인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토지 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고 1필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지적을 덧붙인다. [수종], [수량]은 본수, [수령]은 연수, [도면번호]는 입목등기기록의 도면번호이다. +- 주문 문장: [토지 표시] 지상 입목([수종] [수량]본, 수령 [수령]년, 입목등기기록 도면번호 [도면번호])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산 12 임야 30,000제곱미터 지상 입목(낙엽송 4,000본, 수령 25년, 입목등기기록 도면번호 3)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에 쓰는 것, 토지 소유권 확인을 같은 항에 겸하는 것. +- 근거: RULE-02, E-L01 제3조·제15조. + +### FORM-02 미등기 수목집단 전부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토지 표시]. [수종 한정]은 특정 수종만 다투는 경우의 수종명이고, 수종을 한정하지 않으면 이 변수는 비워 둔다. 목적물 표현인 "입목 전부"는 주문 문장에만 두고 변수에 넣지 않는다. +- 주문 문장: [토지 표시] 지상에 생립한 [수종 한정]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12-1 잡종지 4,501제곱미터, 같은 리 239-1 잡종지 4,978제곱미터 지상에 생립한 이태리포플러 입목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공시가 요구되는 국면인데 입목등기·명인방법 자료가 없는 경우(STOP-V1), 피고를 주어로 삼는 표기(RULE-01). +- 근거: RULE-03, RULE-04, E-P01. + +### FORM-03 일부 제외형 확인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토지 표시], [표식]은 제외분에 표시된 각인·기호, [수종], [본수]. +- 주문 문장: [토지 표시] 지상 입목 중 [표식]을 표시한 [수종] [본수]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산 1-2 임야 25,000제곱미터 지상 입목 중 소인으로 원형을 표시한 소나무 20본을 제외한 나머지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제외분의 표식이 현존하지 않거나 본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3). +- 근거: RULE-07, E-P05. + +### FORM-04 다수 필지·별지 도면 열거형 확인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필지 표시]는 필지별 소재·지번·지목이고, [도면번호]와 [목록 항목]은 필지마다 대응하는 별지 도면과 별지 목록의 번호이다. 필지가 여럿이면 같은 형식의 구를 필지 수만큼 이어 쓴다. +- 주문 문장: [필지 표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도면번호] 표시의 별지 목록 제[목록 항목] 기재 입목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경기 ○○군 ○○면 ○○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1 표시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입목, 같은 리 산 12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제2 표시의 별지 목록 제3 기재 입목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별지 도면과 별지 목록 없이 지번만 열거하는 것. +- 근거: RULE-07. + +### FORM-05 권원 조림목 소유권확인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별지 목록 표시]는 조림지 토지 표시·위치도·수종·본수·식재연도를 담은 별지의 표시이다. +- 주문 문장: [별지 목록 표시]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제2 목록 기재 인공조림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Q-04에서 적용법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STOP-V4), 대부계약서나 사용허가조건에 산물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STOP-V4), 종전 산림법을 현행 법령으로 표기하는 것(RULE-08). +- 근거: RULE-04, RULE-08, E-L03, E-L04. + +### FORM-06 분리 원목 소유권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물건목록 항목], [수종], [길이], [본수], [재적], [보관 장소]. +- 주문 문장: 별지 물건목록 제[물건목록 항목] 기재 원목([수종], [길이] [본수]본, [재적], [보관 장소] 소재)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예시: 별지 물건목록 제2항 기재 원목(소나무, 길이 2미터 5,037본, 재적 240세제곱미터, 경기 ○○군 ○○면 ○○리 산 127 임야 지상 적치)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단위 규칙: 길이와 재적은 법정 계량단위로 적는다. 입력 자료가 척·재 등 옛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환산 값을 묻는다(RULE-09). +- 사용 금지: 원목이 멸실·가공·혼화로 특정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반출·이동 사실만으로는 이 문형을 배제하지 않는다. +- 근거: RULE-02, E-L02 제99조·제249조. + +### FORM-07 입목과 원목의 혼합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입목 대상 특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중 하나의 대상 특정 문구이고, [원목 대상 특정]은 FORM-06의 대상 특정 문구이다. +- 주문 문장: [입목 대상 특정] 및 [원목 대상 특정]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두 대상의 귀속 원인이 달라 Q-05를 각각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근거: RULE-02, E-L02 제99조. + +### FORM-08 공유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중 하나의 대상 특정 문구이다. [원고 표시]와 [지분]은 원고마다 대응하며 지분은 분수로 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원고들의 공유(원고 [원고 표시] [지분] 지분)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등 지분을 기재하는 것. +- 근거: E-L02 제262조. + +### FORM-09 합유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8의 변수 사전과 같다. [원고 표시]는 합유자인 원고들의 표시이고 [조합 표시]는 조합의 명칭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조합 표시]의 조합원인 원고 [원고 표시]의 합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분을 기재하는 것. 합유에서는 지분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 근거: E-L02 제271조·제272조. + +### FORM-10 총유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8의 변수 사전과 같다. [사단 표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원고 [사단 표시]의 총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사단의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삼는 것, 구성원 일부만을 원고로 삼는 것(STOP-V6). +- 근거: E-L02 제275조·제276조, E-P18. + +### FORM-11 소극적 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대상 특정]은 FORM-08의 변수 사전과 같다. [피고 표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피고의 표시이다. +- 주문 문장: [대상 특정]이 피고 [피고 표시]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2). +- 근거: RULE-06, E-P12. + +### FORM-12 원목 인도 병합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인도 목적물]은 FORM-06의 대상 특정 문구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원고에게 [인도 목적물]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원고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피고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STOP-V8). 이 항과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조합(STOP-V10). +- 근거: E-L02 제213조. + +### FORM-13 벌채·반출 금지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토지 표시], [금지 행위]는 벌채·반출·굴취 등 구체적 행위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토지 표시] 지상 입목을 [금지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이미 완료된 침해에 대하여 이 항만으로 대응하는 것. 그 경우 FORM-14 또는 금전 모듈로 간다. +- 근거: E-L02 제214조. + +### FORM-14 방해제거 병합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방해물 표시], [방해물 위치], [제거 작위]는 철거·수거 등 구할 작위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방해물 위치]에 설치된 [방해물 표시]를 [제거 작위]하라. +- 사용 금지: 방해물의 종류·위치·설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8). +- 근거: E-L02 제214조. + +### FORM-15 금전 병합 통상형 +- 사용 조건: LEAF-15.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래이행 부분도 없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부담구조]는 "연대하여" 또는 각자의 분담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8 제4 게이트의 판정 결과만 쓴다.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부담구조]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기초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RULE-09),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부분을 넣는 것(§8 제3 게이트). +- 근거: E-L02 제379조·제397조, E-L09 제3조 제1항, E-L10. + +### FORM-16 금전 병합 항쟁 타당형 +- 사용 조건: LEAF-16.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FORM-15와 같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부담구조]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기초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적는 것.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형을 고르는 것(§8 제1 게이트). +- 근거: E-L09 제3조 제2항. + +### FORM-17 금전 병합 장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17.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표시],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장래 종기]는 인도완료일이나 점유 종료일 등 장래의 종기이다. +- 주문 문장: 피고 [피고 표시]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장래 종기]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이 항에 소송촉진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E-L11 제251조). +- 근거: E-L09 제3조 제1항 단서, E-L11 제251조. + +### FORM-18 소송비용 +- 사용 조건: 확인 항이 확정된 모든 경우에 한 번. +- 변수 사전: 없음. 피고가 복수이면 복수형을 쓴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같은 취지의 항을 두 번 쓰는 것. +- 근거: E-L11 제98조. + +### FORM-19 가집행 +- 사용 조건: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 중 하나 이상이 표지된 경우에 한 번. +- 변수 사전: [가집행 대상 항 번호]는 이행·금전 항의 번호를 낱개로 적은 것이다. +- 주문 문장: 제[가집행 대상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확인 항의 번호를 넣는 것. +- 근거: E-L11 제213조. + +## 12. 금지 규칙 + +- 확인 항에 피고를 주어로 쓰지 않는다(RULE-01). +- 하나의 공시방법을 모든 대상 유형에 공통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등기입목의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에 명인방법을, 분리 원목의 양도에 명인방법을 대신 쓰지 않는다(RULE-02). +-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식재한 자에게 명인방법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RULE-04). +-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구성하지 않는다(RULE-05). +-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을 식재자에게 있다고 구성하지 않는다(RULE-04, STOP-H1). +- 소유권 귀속을 다투지 않는 국가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RULE-06, E-P13). +- 국유림·공유림 조림목의 귀속을 현행 법령만으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종전 산림법을 현행 근거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RULE-08). +- 특정되지 않은 입목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RULE-07, E-P05). +- 법원 검증 편의로 실시한 페인트칠이나 번호 표기를 명인방법으로 원용하지 않는다(RULE-03). +- 하천 점용허가권을 수목 소유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P08). +- 원고가 복수라는 사정만으로 공유로 단정하지 않는다(RULE-09의 추정 금지, E-P18). +- 확인 항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6). +-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9, E-L11 제213조). +- 이율을 상수로 적거나 과거의 특례이율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RULE-09). +-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적지 않는다(§8 제1 게이트). +- 금전 병합에서 발생 원인이 다른 채권에 계약상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8 제2 게이트). +- 반출이나 이동 사실만으로 목적물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인도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9). +- 인도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조건 없이 함께 구하지 않는다.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 토지 자체의 소유권 확인이나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이 사건종류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3, E-P13). +- 병합 모듈을 붙이면서 확인 항의 주체·방향·대상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9).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15조·제16조 | 입목의 정의, 부동산 의제와 토지·지상권 처분 효력의 불급, 저당권의 효력, 법정지상권, 표제부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시행 2025.1.31.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E-L02 | 민법 제99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213조·제214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71조·제272조·제275조·제276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408조·제741조·제748조·제749조·제750조·제760조 | 부동산과 동산, 물권변동, 동산 인도와 그 갈음, 소유물반환과 방해제거, 선의취득, 부합과 그 예외, 공유·합유·총유,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 특칙, 분할채권, 부당이득과 반환범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 시행 2026.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 | +| E-L0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4조·제26조 및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 | 대부등, 대부계약서·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 취득 금지, 대부등의 취소와 반환·원상회복, 종전 처분의 승계,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의 사후관리에 종전 산림법 적용 | 시행 2024.7.24., 제정 부칙은 시행 2006.8.5.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부칙 제5조를 원문으로 확인 | +| E-L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36조 | 산림·임산물의 정의, 산림의 구분, 입목·죽 벌채 허가와 신고 | 시행 2026.3.31. |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벌채 허가는 사법상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지 않는다 | +| E-L05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등기할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 | 시행 2012.8.11. | https://www.law.go.kr/법령/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 원문대조 | +| E-L0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 시행 2009.1.30.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E-L07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시행 2026.7.1.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원문대조 | +| E-L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70조·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407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 |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파산의 환취권, 회생채권과 변제금지, 공익채권, 파산채권과 개별행사 금지, 재단채권 | 시행 2026.3.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2026.3.1. 시행 판본에서 위 조문의 내용 변경 없음을 확인 | +| E-L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6조(삭제) | 제1항 본문의 특례 법정이율,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시 배제, 국가 상대 가집행 제한 조문의 1990.1.13. 삭제 | 시행 2026.6.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E-L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 특례이율 연 100분의 12, 시행 당시 계속 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여부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 2019.6.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본칙과 부칙 경과조치를 원문으로 확인 | +| E-L11 | 민사소송법 제2조·제6조·제20조·제65조·제98조·제213조·제216조·제218조·제251조 |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 부동산 특별재판적,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장래이행의 소 | 시행 2025.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 +| E-L12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 시가표준액이 정해진 물건의 가액과 입목의 열거, 소유권의 가액, 그 밖의 물건의 가액, 확인의 소와 인도·방해배제·금전 청구의 소가 | 시행 2023.10.19.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원문대조 | +| E-L13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1977.5.1. 시행 판본), 제78조 제1항(1989.1.1. 시행 판본) | 대부취소와 대부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문 자체는 반환만 정하고 목죽의 귀속을 명시하지 않는다 | 시행 1977.5.1. 및 1989.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791 및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9 | 원문대조. 두 연혁 판본으로 각각 확인 | +| E-P01 |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식재 입목의 토지 부합,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명인방법 필요 | 2021.8.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03 | 원문대조 | +| E-P02 |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나 집행관이 설치한 공시 팻말은 명인방법으로 유효 | 1989.10.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715 | 원문대조 | +| E-P03 |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 입목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던 입목에 미치고, 판결 뒤 공시를 마친 후의 토지 취득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 1987.8.1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466 | 원문대조 | +| E-P04 |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다2557 판결 | 게시판 공시의 명인방법 적격에 관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그 계속 존재 여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1976.12.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238 | 원문대조 | +| E-P05 |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다1323 판결 |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특정 없이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1975.11.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2766 | 원문대조 | +| E-P06 | 광주고등법원 1984.11.30. 선고 84나112 판결(확정) | 타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이고 권원에 의한 식재만 예외이며, 나중의 점용허가로 과거의 식재 권원이 증명되지 않는다 | 1984.11.30., 하급심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5941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E-L02 제256조 및 E-P07과 함께 인용 | +| E-P07 |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2016.8.3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01 | 원문대조 | +| E-P08 | 대법원 1990.2.13.자 89다카23022 결정 | 하천 점용허가권은 채권이고 물권이 아니다. 지상 입목의 소유권을 부합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필요하다.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한 물건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 검증 시의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는 명인방법이 아니다 | 1990.2.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257 | 원문대조 | +| E-P09 |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346 판결 |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매와 동시에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잔대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1969.11.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636 | 원문대조 | +| E-P10 |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768 판결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의 산림의 반환은 대부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목죽이 대부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78.7.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3897 | 원문대조. 구 산림법 적용 사안이므로 RULE-08의 시점 판정을 거쳐 인용 | +| E-P11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5360 판결 |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대부산림의 반환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95.1.2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66 | 원문대조. 구 산림법 적용 사안이므로 RULE-08의 시점 판정을 거쳐 인용 | +| E-P12 |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 |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일 것을 요한다 | 2024.10.3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5231 | 원문대조. 확인의 이익 일반 원칙에 한하여 인용 | +| E-P13 |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고,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2013.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2485 | 원문대조. 판시 범위를 넘어 모든 국가 상대 확인을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E-P14 |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유지. 전환 경계의 근거로만 인용한다 | 2022.7.21.,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3801 | 원문대조 | +| E-P15 |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전환 경계의 근거로만 인용한다 | 2021.4.2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859 | 원문대조 | +| E-P16 | 대법원 1967.12.18. 선고 66다2382, 2383 판결 | 입산금지와 소유자를 표시한 판자표말은 명인방법이 되고,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자가 나중에 실시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1967.12.1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6388 | 원문대조 | +| E-P17 | 대법원 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 |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 취득의 효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963.4.1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1379 | 원문대조 | +| E-P18 | 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2005.9.15.,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59 | 원문대조 | +| E-X01 | 서울고등법원 1976.9.30. 선고 76나1599 판결 | 입력 PDF가 인용한 하급심. E-P04의 원심 사건번호로만 확인되고 판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 1976.9.30., 하급심 | 없음 | 미검증.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E-X02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573 판결 | 입력 PDF가 인용한 변론주의 사안. 청구취지 문형의 독립 근거가 아니다 | 1975.5.2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2598 | 원문대조.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확인하지 못한 명제: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불법행위 시부터 당연히 지체에 빠진다는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두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각각 STOP-V10과 §8의 기산일 규칙에서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처리한다.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반환에 E-P10과 E-P11의 귀속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2023.9.3.부터 2026.9.3.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색한 범위에서 이 문서가 인용한 입목 물권변동 법리를 변경한 판결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변경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9.18.과 2026.10.22.에 각각 시행될 개정이 예정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10.1.에 시행될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판단에 쓰지 않는다. 다만 2026.9.18. 시행 예정본에서 E-L03이 인용한 세 조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CHECK + +- CHECK-01 확인 항이 대상을 주어로 하여 소유 관계를 선언하는 문장으로 끝나고 피고를 주어로 삼지 않았다(RULE-01). +- CHECK-02 대상 특정 요소가 §7의 유형별 표대로 주문 또는 별지에 전부 있고, 별지가 있으면 주문이 별지를 인용한다(RULE-07). +- CHECK-03 대괄호 변수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였고 남은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를 출력하였다(RULE-09). +- CHECK-04 Q-05의 귀속 원인과 그 국면에 필요한 공시가 대상 유형에 맞게 적용되었다. 등기입목에는 입목등기가, 부합 입목의 분리 양수와 소유권 유보 후 토지 양도에는 명인방법이, 분리 원목에는 인도가 적용되었고, 권원 식재에는 명인방법을 요구하지 않았다(RULE-02, RULE-04). +- CHECK-05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을 공시 없는 물권 취득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RULE-05). +- CHECK-06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사실 또는 소극형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입력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이면 다툼의 구체적 내용이 있다(RULE-06). +- CHECK-07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승계인 범위, 소송물, 표준시, 그 뒤의 취득·처분을 각각 대조하였다(E-L11 제216조·제218조). +- CHECK-08 국유림·공유림 조림목 사안에서 대부·식재·취소·반환 시점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였고, 종전 산림법을 현행 법령 이름으로 바꾸어 적지 않았다(RULE-08). +- CHECK-09 원고가 복수인 경우 각자 별개 소유·공유·합유·총유를 구별하였고, 총유이면 사원총회 결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를 갖추었다(§6, E-P18). +- CHECK-10 소극적 확인을 고른 경우 적극적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과 종국적 해결 가능성을 기재하였다(RULE-06). +- CHECK-11 금전 병합이 있으면 §8의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로 판정하였고, 없으면 §8의 한 줄 판정표를 남겼다. 항쟁 타당형에서 특례이율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적지 않았고 이율과 기간은 자리표시자이다(§8). +- CHECK-12 인도 항은 피고의 점유와 반환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있고, 반출이나 이동 사실만으로 목적물을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가액배상을 조건 없이 함께 구하지 않았다(§9). +- CHECK-13 소송비용 항이 한 번만 있고, 가집행 항이 있으면 이행·금전 항의 번호만 낱개로 들어 있으며 확인 항에는 붙지 않았다(§9). +- CHECK-14 복수 당사자의 표기와 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일치하고, 확인 항에 부담구조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6). + +### STOP — HARD + +- STOP-H1 원고의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하여 부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 경우, 또는 Q-04에서 종전 산림법이 적용법으로 확정되고 대부 취소로 산림이 반환되어 목죽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확인청구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상환·부당이득 등 다른 사건종류를 안내한다(RULE-04, RULE-08, E-P10, E-P11). +- STOP-H2 전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승계인 범위, 소송물, 표준시, 그 뒤의 사실관계 전부에서 현재 청구와 겹치는 경우. 재소는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작성하지 않고, 명인방법 실시(E-P02)와 후속 이행청구를 안내한다(E-L11 제216조·제218조, E-P03). + +### STOP — CURE·VERIFY + +- STOP-V1 VERIFY 공시방법. 필요한 입력은 유형 A에서는 입목등기기록과 등기일, 유형 B에서는 명인방법의 실시 방법·일자·현존 여부와 그 사진 또는 검증 자료, 유형 D에서는 인도 방식과 양도인의 처분권한, 그리고 판결로 취득하였다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주문·확정 여부이다. 확인되면 Q-05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공시 실시일]과 [공시 방법]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4를 보류로 표시한다(RULE-02, RULE-03, RULE-05). +- STOP-V2 VERIFY 다툼과 확인의 이익. 필요한 입력은 피고의 소유권 주장, 벌채·반출 시도, 대부취소 통지 등 자료이다. 확인되면 Q-06으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다툼 사실]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6을 보류로 표시한다(RULE-06). +- STOP-V3 CURE 특정 보완. 필요한 입력은 토지 표시, 수종, 본수, 원목 표시, 별지 목록과 도면이다. 보완되면 Q-09로 복귀한다. 보완 불가 시 [별지 목록 표시] 자리표시자로 주문을 작성하고 별지 작성 질의를 출력한다(RULE-07). +- STOP-V4 VERIFY 적용 시점과 대부 관계. 필요한 입력은 대부일, 식재일, 취소일, 반환일, 갱신일과 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의 산물 취득 조항이다. 확인되면 Q-04로 복귀한다. 종전 산림법이 적용되고 반환이 이루어졌으면 STOP-H1로, 현행법이 적용되고 귀속 약정이 없으며 권원 식재가 인정되면 Q-05로 진행한다. 확인 불가 시 [대부 시점]과 [귀속 조항]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8을 보류로 표시한다(RULE-08, E-L03). +- STOP-V5 VERIFY 도산절차. 필요한 입력은 회생 개시일 또는 파산 선고일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표시, 그리고 금전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다. 확인되면 Q-08로 복귀한다. 확인청구는 환취권에 관한 것이므로 계속 진행하고, 금전 부분은 §8 제3 게이트의 분류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만 제외한다(E-L08). +- STOP-V6 VERIFY 소유 형태. 필요한 입력은 원고들 사이의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정관·사원총회 회의록·상속 자료이다. 확인되면 Q-08로 복귀한다. 총유인데 사원총회 결의나 구성원 전원의 당사자 지위가 없으면 그 보완을 안내한다. 확인 불가 시 [소유 형태]와 [지분]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9를 보류로 표시한다(E-L02 제262조·제271조·제275조, E-P18). +- STOP-V7 VERIFY 전소 판결 내역. 필요한 입력은 전소의 당사자, 소송물, 주문, 확정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그 뒤의 취득·처분 사실이다. 확인되면 Q-07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전소 표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07을 보류로 표시한다(E-L11 제216조·제218조). +- STOP-V8 VERIFY 점유·현존·방해 상태. 필요한 입력은 목적물의 현존 여부, 현재 점유자와 점유 형태, 반환 거절 권원, 이동·가공·혼화·처분 사실, 방해물의 종류·위치·설치자이다. 확인되면 Q-11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점유자]와 [방해물 표시]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12를 보류로 표시한다(E-L02 제213조·제214조·제249조). +- STOP-V9 VERIFY 금전 요소. 필요한 입력은 금전 발생 원인, 원금 산정 기준, 발생일, 최고일,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의 유무와 적용범위, 채무자 수와 부담구조, 항쟁의 타당성 판단 자료이다. 확인되면 Q-12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금액], [기산일], [기초이율], [특례이율], [부담구조] 자리표시자와 질의를 출력하고 CHECK-11을 보류로 표시한다(§8). +- STOP-V10 VERIFY 대상적 병합. 인도청구와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함께 구하려는 경우에 발동한다. 필요한 입력은 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에 관한 공식 원문이다. 이 문서는 그 법리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전에는 인도와 금전 중 하나만 병합하고, 확인되면 Q-11로 복귀한다. 확인 불가 시 그 취지를 사용자에게 질의로 출력한다(§9). + +### STOP — ROUTE·TRANSFORM + +- STOP-R1 ROUTE 대상이 수목·원목이 아닌 경우와 형성청구인 경우. 토지 소유권확인, 건물 소유권확인, 농작물 관련 사건 등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STOP-R2 ROUTE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목 인도, 벌채금지, 방해제거, 손해배상만 구하는 경우. 소유물반환, 방해배제,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확인을 병합할 실익이 생기면 Q-02로 돌아온다. +- STOP-R3 ROUTE 토지 자체의 소유권 귀속이 쟁점인 경우. 토지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E-P13). +- STOP-R4 ROUTE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뒤의 이용권이 쟁점인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입목 소유권 자체를 함께 다투면 이 문서의 확인 항을 선행 항으로 두고 이용권 청구는 해당 사건종류의 문형을 병합한다(E-L01 제6조, E-P14, E-P15). +- STOP-R5 ROUTE 입목 저당권의 효력, 경매, 배당이 쟁점인 경우. 저당권 또는 배당이의 사건종류로 전환한다(E-L01 제4조).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7bbec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2.md @@ -0,0 +1,558 @@ +# 장래이행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장래이행의 소 | +| 사건키 | 장래이행의소 | +| 성격 | 개별 청구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청구 형태(횡단적 유형). 기초 청구권의 성립·금액을 스스로 산정하지 않고,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해 넘겨준 급부를 기한·조건·장래기간과 결합해 청구취지로 변환한다. | +| 적용범위 | 이행의 소 가운데 (1) 확정기한 미도래 급부, (2) 조건부 급부(원고의 선이행 조건, 제3자에 대한 급부 조건, 보전처분 집행해제 조건, 후행 절차 완료 조건), (3)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4) 현재분과 장래분의 병합, (5) 주위적 현재이행·예비적 장래이행 병합, (6) 금전·인도·등기 밖의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에 기한·조건을 붙이는 경우 | +| 적용 제외 | 확인·형성 청구(STOP-R1), 장래분이 없는 순수 현재이행 청구(STOP-R2), 상환이행(동시이행) 청구(STOP-R4),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변경(STOP-R5)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장래이행의소.pdf 9면(원본 1015~1023쪽). 과거 판본이므로 이율·용어·종기·부담구조는 §13의 근거로 보정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문서 성격 | LLM 실행용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따라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본안 주문을 조립한 뒤 Q-16을 정확히 한 번 실행해 결어를 붙이고, §14의 체크를 모두 통과시킨 다음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STOP / CURE / VERIFY / ROUTE)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금액·날짜·이율·등기 접수번호·부담구조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법령·판례·등기부·기초사건 규칙 확인)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 표시와 질의문을 함께 출력하고, 그 항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 +|---|---|---| +| RULE-01 |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의 소에서만 성립한다. 청구취지는 "…하라"는 급부 명령문이어야 하며, 확인·형성 문형이 나오면 이 문서를 떠난다(STOP-R1). | SRC-01 | +| RULE-02 | 세 요건이 모두 서야 장래분을 청구취지에 넣는다.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할 것, ②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고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것,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장래이행의 소는 통상의 이행의 소의 예외이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집행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 SRC-01, SRC-15, SRC-16, SRC-18, SRC-26 | +| RULE-03 | 장래성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소 제기 시점은 최초 문형 선택에만 쓰고, 변론종결 직전에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시 검사해 도래분은 기초사건 규칙의 현재이행 문형과 §8 모듈 M1으로 옮기고, 미도래분만 이 문서의 장래이행 문형에 남긴다(Q-12). | SRC-16, SRC-18, SRC-06 | +| RULE-04 | 기한이나 조건을 붙여 장래이행을 구할 때는 이행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기한의 일자와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주문에 표시한다. 조건은 집행문 부여기관이 증명서류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고, 조건의 대상이 금전 지급이면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서 특정한다. | SRC-11, SRC-12, SRC-24 | +| RULE-05 |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종기가 불확정한 것이라면 장래이행 판결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의무자의 임의 이행과 관련되는 의무자 측 사정("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인도 완료일까지")이 그 최소한의 표현이다. 권리자의 영역에 속하여 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은 종기로 쓰지 않는다. | SRC-20 | +| RULE-06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범위·개시 시점이 식별되어야 한다. 기한부 급부는 기한이 지난 뒤 집행이 개시되고, 조건부 급부는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제출해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의사표시 의무는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이율·금액·조건·기한을 확정 수치와 확정 사실로 적는다. | SRC-11, SRC-12 | +| RULE-07 | 이 문서는 기초 청구권을 스스로 산정하지 않는 횡단 변환 모듈이다. 급부의 내용·금액·산정기초·가집행 가능성은 검증된 기초사건 규칙에서 인수하고(Q-02), 인수하지 못하면 장래이행 문형을 만들지 않고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STOP-R3).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자리표시자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한다. | SRC-01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이행 / 확인 / 형성 | 의뢰 취지 | 확인·형성이면 STOP-R1 | +| 기초사건 규칙의 검증 여부 | 필수 | 검증된 문형 인수 완료 / 미검증 | 기초사건 규칙 문서 | 미검증이면 STOP-R3 | +| 기초 급부의 유형 | 필수 | 금전 / 인도·철거 / 등기·의사표시 / 그 밖의 작위 / 부작위 | 계약서·등기부·점유 현황 | ASK | +| 기초 급부의 주문 문구 | 필수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장 | 기초사건 규칙 문서 | STOP-R3 | +| 기초 급부의 가집행 가능성 | 필수 | 가능 / 등기·의사표시로서 제외 | 기초사건 규칙 문서 | 기본값: 등기·의사표시 항 제외 | +| 이행기·조건의 상태 | 필수 | 확정기한 미도래 / 조건 미성취 / 계속적 급부의 장래분 / 이미 도래·성취 | 계약서·보험증권·보전처분 결정문 | ASK | +| 기한 일자 | 조건부(기한부) | 연월일 | 계약서·어음 | [기한일] 유지, STOP-C2 | +| 조건의 내용 | 조건부(조건부) | 원고의 급부 / 제3자에 대한 급부 / 보전처분 집행해제 / 후행 절차 완료 | 관련 문서 | [조건내용] 유지, STOP-C2 | +| 조건부 실제지급액 | 조건부(제3자 급부 조건) | 원 단위 확정액, 회차별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 | 보험증권·지급 증빙 | STOP-C4 | +| 구상 상한과 공제액 | 조건부(제3자 급부 조건) | 원 단위 확정액 | 약정서·정산서 | STOP-C4 | +| 계속적 급부의 시기·종기 사유 | 조건부(계속급부) | 시기 연월일,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 | 점유 개시일·감정 | 종기 사유 부적절이면 STOP-C1 | +| 공적 절차 관련 종기 사유 | 조건부(계속급부) | 실체상 의무 종기 / 주문상 조건 / 변론종결 후 항변사유 | 기초사건 규칙·수용·보상 자료 | STOP-V3 | +| 점유의 적법성 | 조건부(계속급부) | 무단 점유 /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 | 소명자료 | 적법 점유이면 STOP-C3 | +| 채무자의 태도 자료 | 필수 | 채무 존재 부인, 계약 효력 부인, 이행기 도래 부인, 이행거절 표시, 현재분 불이행, 의무를 부인하는 맥락의 변제공탁 | 내용증명·답변서·공탁서·소송기록 | STOP-V1 | +| 채무의 내용·성질 | 필수 | 급부의 성질, 이행기까지의 변동 가능성, 쌍무계약 여부와 상대방의 반대 권리 | 계약서·법률관계 | STOP-V1 | +| 당사자 수와 부담구조 | 필수 | 단독 / 연대·부진정연대 / 분할 / 피고별 각자 보유 부분 / 복수 원고 | 계약·법률상 근거 | STOP-V7 | +|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조건부(복수 피고) | 연대 약정, 연대보증,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408조의 분할 원칙 | 계약서·법령 | STOP-V7 | +| 금액·정기금액 | 조건부(금전) | 원 단위 확정액 또는 감정 결과 | 감정서·계약서 | [금액] 유지, ASK | +| 정기금의 성질 | 조건부(정기금) | 고정액 / 산식형 / 항목형 | 계약서·기초사건 규칙 | STOP-V4 | +| 정기금의 항목·산정기초·공제 | 조건부(항목형·산식형) | 항목명과 항목별 단위금액, 공제 항목 | 기초사건 규칙 | STOP-V4 | +| 일부청구 여부와 유보 범위 | 조건부 | 전부청구 / 일부청구(유보 항목 명시) | 의뢰 취지·기초사건 규칙 | 전부청구로 처리하되 Q-13에서 질의 | +|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전환일 | 조건부(부당이득) | 선의 / 악의, 악의 전환 연월일 | 소명자료 | 이자 구간을 확정하지 않고 ASK | +| 반환 최고일과 소장 송달일 | 조건부(부당이득·기한 없는 채무) | 연월일 | 내용증명·송달보고서 | [기산일] 유지, ASK | +| 이율 | 조건부(금전) | [약정이율] / [법정이율] / [특례이율] | 계약서 | RULE-06 적용 후 ASK | +| 도산절차의 종류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 선고 | 법원 공고 | ASK | +| 도산 시 채권 원인 발생시점 | 조건부(도산) | 개시·선고 전 원인 / 개시·선고 후 원인 | 계약·사실관계 | STOP-R6 또는 STOP-R8 | +| 도산 시 채권 유형과 상대방 | 조건부(도산) | 회생채권 / 공익채권 / 파산채권 / 재단채권, 관리인 / 파산관재인 | 법원 공고·법령 | STOP-R6 또는 STOP-R8 | +| 도산 시 계속 중 소송 여부 | 조건부(도산) | 계속 중 / 소 제기 전 | 소송기록 | STOP-R7 | +| 병합 구조 | 조건부 | 단순병합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반소 | 사건 구조 | 단순병합으로 처리하되 Q-14에서 질의 | +|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 기간 | 조건부 | 기간과 정기금액 | 확정판결 정본 | STOP-R9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장래이행의 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장래"는 Q-01(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의 미도래·미성취·계속 존속)과 Q-12(변론종결 직전 도래 재검사)에서, "이행"은 Q-00(이행의 소 한정)과 Q-02(기초 급부 인수)에서, "의 소"는 Q-05·Q-06·Q-07(소송요건인 기초관계·조건·미리 청구할 필요)에서 판정된다. + +| 유형 | 내용 | 기재례 위치 | 도달 Leaf | +|---|---|---|---| +| T1 기한부 일회 금전 급부 | 확정기한 미도래의 금전 급부(만기 전 어음금 등) | 원본 1020쪽 약속어음금 | LEAF-01 | +| T2 기한부 비금전 급부와 장래분 병합 | 기한 도래 시 철거·수거·인도와 그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원본 1022쪽 비닐하우스철거등 | LEAF-02 | +| T3 제3자 급부 조건부 구상금(단독 채무자) |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피고가 한 명 | 원본 1019~1020쪽 구상금 | LEAF-03 | +| T4 제3자 급부 조건부 구상금(연대) | 같은 유형에서 연대채무·연대보증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 | 원본 1019~1020쪽 구상금 | LEAF-04 | +| T5 제3자 급부 조건부 구상금(분할·피고별 상한) | 같은 유형에서 분할 원칙이 적용되거나 피고별 상한이 다른 경우 | 원본 1019~1020쪽 구상금 | LEAF-05 | +| T6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급부 | 잔존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 | 원본 1021~1022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LEAF-06 | +| T7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원본 1021쪽 소유권이전등기 | LEAF-07 | +| T8 후행 절차 완료 후의 등기 |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가 끝난 뒤 이행 | 원본 1020~1021쪽 예비적 반소 | LEAF-08 | +| T9 계속적 급부의 현재분과 장래분 | 도로 점유 등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 | 원본 1018~1019쪽 부당이득금반환 | LEAF-09 | +| T10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와 차임 상당액 | 원본 1023쪽 건물명도등 | LEAF-10 | +| T11 고정액 장래 정기금 | 매기 확정액의 차임·지료·사용료, 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 원본 1019쪽 매년 지급형 | LEAF-11 | +| T12 산식형·항목형 장래 정기금 | 임금·부양료·정기 손해배상처럼 항목·산정기초가 나뉘고 일부를 유보하는 정기금 | 기재례 없음 | LEAF-12 | +| T13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 | 문서 인도, 의사표시, 그 밖의 작위·부작위에 기한·조건을 붙이는 경우 | 기재례 없음 | LEAF-13 | +| T14 주위적 현재이행·예비적 장래이행 | 현재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건부·기한부 예비적 청구, 반소 포함 | 원본 1020쪽, 1022쪽 | LEAF-14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청구가 이행의 소인가 | 청구유형 | 급부 명령을 구하는가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R1 | RULE-01, SRC-01 | ASK | +| Q-01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이거나 변론종결 후에도 계속될 급부가 있는가 | 이행기·조건의 상태 | 소 제기 시점은 최초 문형 선택에만 쓰고, 예상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분을 가른다 | 장래분 있음 → Q-02 / 장래분 없음 → STOP-R2 / 상환이행만 → STOP-R4 / 확정 정기금판결의 액수 변경 → STOP-R5 | RULE-03, SRC-01, SRC-18 | ASK | +| Q-02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구·급부유형·가집행 가능성을 인수했는가 | 기초사건 규칙의 검증 여부, 기초 급부의 주문 문구·유형·가집행 가능성 | 기초 청구권의 성립·금액은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 인수 완료 → Q-03 / 기초 권리가 미검증 → STOP-R3 | RULE-07 | STOP-R3 | +| Q-03 |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있다면 채권의 원인이 개시·선고 전에 생겼는가 | 도산절차의 종류, 채권 원인 발생시점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다 | 도산 없음 → Q-05 / 회생 또는 파산 있음 → Q-04 | SRC-13 | ASK | +| Q-04 | 도산절차에서 이 채권의 유형과 상대방은 무엇이며 소송이 계속 중인가 | 도산 시 채권 유형과 상대방, 계속 중 소송 여부 | 공익채권·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 회생절차개시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공익채권 → 피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Q-05 / 재단채권 →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Q-05 / 회생채권 → STOP-R6 / 파산채권 → STOP-R8 / 계속 중 소송 → STOP-R7 | SRC-13 | STOP-R6 또는 STOP-R8 | +| Q-05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가 | 기초 법률관계, 종기 사유, 점유 적법성 | 기초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권의 성부·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거나 기초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부정한다. 종기 표현만 부적절한 경우는 치유 대상이다 | 존재·예정 가능 → Q-06 / 기초관계 부존재·소멸·예측 불가 → STOP-H1 / 책임기간 예정 불가 → STOP-H3 / 종기 표현만 부적절 → STOP-C1 / 적법 점유에 대한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 STOP-C3 | RULE-02, SRC-15, SRC-25, SRC-26, SRC-27 | VERIFY 후 재개 | +| Q-06 | 장래에 성취될 것이 그 기초관계에서 이미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에 그치는가 | 조건의 내용, 기한 일자 | 기초관계가 존재·계속하는 이상 청구권 발생이 정지조건에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를 막지 않는다. 조건 성취 여부가 그 관계 안에서 정해지는 사실이면 조건 특정 게이트로 보낸다 | 정해진 조건·기한뿐임 → Q-07 / 조건 자체가 기초관계 밖의 미확정 사정에 달림 → STOP-H1 | SRC-08, SRC-24, SRC-26 | ASK | +| Q-07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채무자의 태도 자료, 채무의 내용·성질 |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가를,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보아 종합 판정한다. 아래 예시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예시: 채무 존재·계약 효력 부인, 이행기 도래 부인, 이행거절 표시, 현재분 불이행의 지속, 의무를 부인하는 맥락의 변제공탁. 무자력·집행곤란 우려만으로는 부정한다.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는데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려는 경우도 부정한다 | 긍정 → Q-08 / 무자력 우려뿐 → STOP-H2 / 쌍무계약 존속 중 선제적 집행권원 확보 → STOP-H4 / 자료 미확인 → STOP-V1 | RULE-02, SRC-14, SRC-16, SRC-17, SRC-18, SRC-22, SRC-28, SRC-29 | STOP-V1 | +| Q-08 | 당사자 구조와 부담구조는 무엇이며 그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는가 | 당사자 수와 부담구조,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 §6을 적용한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는 약정·법률 규정으로 뒷받침될 때만 표시한다 | 단독 → Q-09 / 복수이고 근거 확인됨 → §6 적용 후 Q-09 / 근거 미확인 → STOP-V7 | §6, SRC-39 | STOP-V7 | +| Q-09 | 급부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금액, 부동산 표시, 등기 사항, 철거 대상, 작위·부작위의 내용 | §7을 적용한다 | 특정됨 → Q-10 / 미특정 → 자리표시자와 질의문을 유지한 채 Q-10 진행 | §7, RULE-06 | ASK | +| Q-10 | 기한·조건·시기·종기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 기한 일자, 조건의 내용, 조건부 실제지급액, 구상 상한과 공제액, 시기·종기 사유, 공적 절차 관련 종기 사유 | 기한은 연월일로 적는다. 조건은 원고의 급부, 제3자에 대한 급부, 보전처분 집행해제, 후행 절차 완료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조건이 금전 지급이면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 넣는다. 계속급부는 시기 연월일과 의무자 측 최소 종기를 적는다 | 표시 확정 → Q-11 / 조건·기한 불특정 → STOP-C2 / 조건액과 급부액의 관계 미확정 → STOP-C4 / 종기가 권리자 측 사정 → STOP-C1 / 공적 절차 관련 종기의 성격 미확인 → STOP-V3 | RULE-04, RULE-05, SRC-11, SRC-20, SRC-24, SRC-33 | STOP-C2 | +| Q-11 | 금전 모듈이 필요한가 | 금액, 정기금액, 정기금의 성질, 이율, 기산일,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전환일, 반환 최고일과 소장 송달일 | §8의 게이트 네 개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금전 급부가 없는 청구도 §8의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 금전 없음 → §8 한 줄 판정표 작성 후 Q-12 / 현재분만 → 모듈 M1 적용 후 Q-12 / 장래분 포함 → 모듈 M2 적용 후 Q-12 / 부당이득 이자 구간 필요 → 모듈 M3 적용 후 Q-12 / 정기금 성질 미확정 → STOP-V4 / 장래 각 기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려는 경우 → STOP-V5 | RULE-06, SRC-06, SRC-07, SRC-08, SRC-09, SRC-10 | ASK | +| Q-12 | 변론종결 직전에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시 검사했는가 | 이행기 도래 예정일, 예상 변론종결 시점 |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더 이상 장래분이 아니므로 기초사건 규칙의 현재이행 문형과 모듈 M1으로 옮기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을 그 부분에 적용한다. 미도래분만 이 문서의 장래이행 문형에 남긴다 | 재검사 완료 → Q-13 / 재검사 미이행 → STOP-V2 | RULE-03, SRC-06, SRC-16, SRC-18 | STOP-V2 | +| Q-13 | 청구 범위를 전부청구로 할 것인가 일부청구로 할 것인가,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 기간과 겹치는가 | 일부청구 여부와 유보 범위,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 기간 | §9를 적용한다.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려면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다 | 전부청구·중복 없음 → Q-14 / 일부청구 → §9의 유보 표시 적용 후 Q-14 / 선행 확정판결 주문 기간과 겹침 → STOP-R9 | §9, SRC-05, SRC-19, SRC-37 | ASK | +| Q-14 | 병합 구조는 무엇인가 | 병합 구조 | §9를 적용한다 | 단일 청구 또는 단순병합 → Q-15 / 주위적·예비적 병합 → Q-15에서 각 청구의 본안 Form을 고른 뒤 LEAF-14 | §9, SRC-18, SRC-31 | 단순병합으로 처리하고 질의 | +| Q-15 (디스패처) | 어느 Leaf로 종결하는가 | Q-01·Q-06·Q-10·Q-11의 유형 기록, 병합 구조 | §3의 유형 대응표를 적용한다 | T1 → LEAF-01 / T2 → LEAF-02 / T3 → LEAF-03 / T4 → LEAF-04 / T5 → LEAF-05 / T6 → LEAF-06 / T7 → LEAF-07 / T8 → LEAF-08 / T9 → LEAF-09 / T10 → LEAF-10 / T11 → LEAF-11 / T12 → LEAF-12 / T13 → LEAF-13 / T14 → LEAF-14 | §3, §10 | ASK | +| Q-16 (결어) | 본안 주문을 모두 조립한 뒤 소송비용·가집행 항을 붙인다 | 피고 수, 각 항의 가집행 가능성 | 어느 Leaf를 거쳤든 이 노드는 정확히 한 번만 실행한다. 본안 항의 번호를 조립 결과에 맞추어 다시 매기고, 재산권 청구 항 가운데 등기·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에서 뺀다 | FORM-15 출력 후 §14 | SRC-03, SRC-04, SRC-11 | 기본값 적용 | + +측면 분기 복귀: STOP-C1과 STOP-C2와 STOP-C4는 치유 후 Q-10으로, STOP-C3은 Q-11로, STOP-V1은 Q-07로, STOP-V2는 Q-12로, STOP-V3은 Q-10으로, STOP-V4와 STOP-V5는 Q-11로, STOP-V6은 Q-15로, STOP-V7은 Q-08로 복귀한다. 도산 분기에서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판정된 경우 피고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꾼 뒤 Q-05로 복귀한다. Root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6을 한 번 거쳐 §14로 간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상황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근거 | +|---|---|---| +| 확정기한 미도래 일회 급부 | "피고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하라" | RULE-04, SRC-01 | +| 조건부 급부 일반 | 조건 문구를 급부 명령 앞에 두고, 조건 성취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도록 특정한다 | RULE-04, RULE-06, SRC-11 | +| 원고의 선이행이 조건인 급부 |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또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 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이며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이행)와 구별한다 | SRC-30, SRC-31, SRC-32 | +|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조건인 급부 | 조건이 되는 지급의 상대방·근거·금액을 적고, 명하여지는 급부액을 그 지급액과 연결한다 | RULE-04, SRC-24 | +| 보전처분 집행해제가 조건인 등기 | 보전처분의 법원·결정일·사건번호·종류를 적고 "…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으로 조건을 표시한다 | SRC-33, SRC-34 | +| 계속적 급부의 장래분 | "[시기]부터 [종기사유]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의 최소 표현 | RULE-05, SRC-20, SRC-23 | +| 현재분과 장래분 혼합 | 현재분 확정액과 그 지연손해금, 장래분 정기금을 한 항에 "및 …과, …" 구조로 병렬한다 | SRC-21, SRC-22 | +| 항목형·산식형 정기금 | 항목별 단위금액을 나누어 적고, 유보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범위를 청구취지에 표시한다 | SRC-37 | +|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구 앞에 검증된 기한·조건 문구만 붙이고 급부 문구 자체는 고치지 않는다 | RULE-07 | +| 예비적 장래이행 | 주위적으로 현재이행, 예비적으로 조건부·기한부 이행을 구하며 예비적 청구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갖춘다 | SRC-18, SRC-31 | +| 반소 | 당사자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표시하고 본소와 항 번호를 분리한다 | SRC-05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규칙 | 내용 | 근거 | +|---|---|---| +| 원고 적격 | 기초 청구권의 채권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 사실을 입력받아 승계인을 원고로 하고, 변론종결 뒤의 승계는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한다. | SRC-05, SRC-11 | +| 피고 적격 | 이행의무자. 조건부 구상금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각자의 채무원인을 따로 확인한다. | SRC-24 | +| 부담구조의 기본값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거가 확인되기 전의 기본값은 분할이다. | SRC-39 | +| 연대 표시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관계, 즉 연대채무·연대보증이거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일 때만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적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SRC-39, SRC-24 | +| 피고별 각자 보유 부분 | 복수 피고가 각각 다른 부분을 점유하거나 다른 금액을 부담하면 피고별로 대상·금액을 나누어 적고 "각 인도하고",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SRC-29, SRC-39 | +| 복수 피고 조건부 급부 | 조건이나 조건액이 피고별로 다르면 가.·나. 항으로 분리해 각 항에 그 피고의 조건을 붙이고 "각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지급하라"로 맺는다. | SRC-24, SRC-31 |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 | 피고가 한 명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 SRC-04 | +| 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신고·조사확정 절차에 의하고(STOP-R6), 개시 후 관리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공익채권은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이행을 구한다.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것은 수계할 수 있다(STOP-R7). | SRC-13 | +| 파산절차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STOP-R8),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이행을 구한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액이 불확정한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이 된다. | SRC-13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 +|---|---|---| +| 금전 | 원 단위 확정액,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을 확정 수치로 적는다. "원고가 정하는 비율", "은행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 같은 불확정 이율은 쓰지 않는다. | RULE-06 | +| 정기금 | 단위기간, 단위금액, 시기 연월일, 의무자 측 종기.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록별 단위금액을 나누어 "각 비율로"로 적는다. 항목형이면 항목별 단위금액을 나눈다. | RULE-05, SRC-20, SRC-21 | +| 부동산 인도·철거 | 별지 목록으로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하고, 건물 일부는 층·면적·도면으로 표시한다. 철거 대상 공작물은 목록 번호로 특정한다. 동사는 "인도하라", "철거하라"를 쓴다. | SRC-12 | +| 등기 |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등기원인일과 원인. 말소는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전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SRC-11 | +| 일반 작위·부작위 |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급부 문구를 그대로 쓰고, 대상물·행위·기간이 그 문구 안에서 특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한다.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서에서 보충하지 않고 STOP-R3. | RULE-07 | +| 기한 | 연월일로 확정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SRC-12 | +| 조건 |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원고의 금전 지급(영수증·공탁서),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지급 증빙), 보전처분 집행해제(해제 결정·집행해제 증명), 후행 절차 완료(등기사항증명서)가 그 예다.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 SRC-11 | +| 종기 | 의무자 측 사정에 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적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가 그 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STOP-C1.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사유는 그것이 실체상 의무의 종기인지, 주문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조건인지, 변론종결 후의 항변사유인지를 기초사건 규칙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치환하지 않고 STOP-V3. | RULE-05, SRC-20, SRC-12 | + +## 8. 금전 계산 규칙 + +금전청구의 게이트 네 개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금전 급부가 없는 청구도 아래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 +| 게이트 | 판정 대상 | 결과 | 금전 모듈이 없는 청구의 처리 | 근거 | +|---|---|---|---|---| +| G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급부가 장래이행 부분인가 | 장래분에는 단서가 적용되어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현재분에는 본문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판단이 따른다 | 해당 없음 — 지급을 명할 금전이 없다. 장래분과 함께 금전이 병합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이 게이트를 다시 판정한다 | SRC-06, SRC-07 | +| G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특례이율 | 약정이율의 존재와 크기 | 장래분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현재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유지한다 | 해당 없음 — 이율을 붙일 원금이 없다. 병합 시 M1 또는 M2로 전환한다 | SRC-06, SRC-08, SRC-09 |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의 존부와 채권 유형 | Q-03과 Q-04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 회생채권은 STOP-R6, 파산채권은 STOP-R8, 공익채권·재단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본류로 복귀한다. 네 항목의 판정을 기록했는지는 CHECK-09에서 확인한다 | 비금전 급부도 도산절차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게이트는 생략하지 않는다.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신고한다 | SRC-13 | +| G4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부진정연대·분할·피고별 각자 부분 | §6을 적용한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인도·등기·작위 급부에도 피고별 대상 분리와 "각" 표현의 근거 판정이 필요하므로 생략하지 않는다 | §6, SRC-39 | + +모듈 M1(현재분 지연손해금): "[현재분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는 판결 단계의 감축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M1 기본형을 유지한다(SRC-06, SRC-35). + +모듈 M2(장래분): 정기금은 "[시기]부터 [종기사유]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기한부 일회 급부의 지연손해금은 "[기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약정이자가 기한 전부터 발생하면 "[이자기산일]부터 [기한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특례이율 문구를 넣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이율만 배제하므로 약정 지연손해금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일률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미리 붙이려면 그 정기금 채무의 성질과 각 기의 이행거절 예상을 기초사건 규칙에서 별도로 판정받아야 하고, 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STOP-V5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뺀 형태로 출력한다. + +모듈 M3(부당이득 이자 구간):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 구간을 넣으려면 수익자의 선의·악의, 악의로 전환된 날, 반환 최고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받는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므로 악의 전환일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선의·악의와 전환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 전 구간의 이자를 넣지 않고 [기산일]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질의한다.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기산일만 문형으로 넘긴다. + +모듈 M4(항목형·산식형 정기금): 항목별 단위금액과 공제 항목을 기초사건 규칙에서 받아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다. 산정기초가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으면 장래분을 만들지 않고 STOP-V4로 보낸다.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을 유보하려면 §9의 표시 규칙을 따른다. + +이율 자리표시자는 전 문형에서 [약정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 세 가지만 쓴다. [특례이율]의 현재 값은 대통령령이 정한 연 100분의 12이고, 그 시행 전에 발생한 부분에는 개정 전 이율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구간을 나눈다(SRC-07). [법정이율]은 기초 거래가 상행위인지에 따라 민사 연 5푼과 상사 연 6분 중 하나로 확정하고, 확정 전에는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SRC-08, SRC-09). + +## 9. 병합·기판력·후속 절차 규칙 + +| 규칙 | 내용 | 근거 | +|---|---|---| +| 단순병합 | 같은 청구권의 현재분과 장래분은 한 항에 병렬한다. 인도·철거와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은 가.·나.·다. 항으로 나눈다. | SRC-21, SRC-22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전액 변제를 주장하는 담보 등기 말소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말소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나, 예비적 청구로 명시한다.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갖춘다. 본안 주문은 LEAF-14에서 한 번에 조립하고 비용·가집행 항은 Q-16에서만 만든다. | SRC-18, SRC-31, SRC-38 | +| 기판력의 원칙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한 이상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기간에 대한 별소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 SRC-05, SRC-19, SRC-37 | +| 명시적 일부청구 |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려면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의 총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 문서는 그 표시를 청구취지 안에 둔다. | SRC-05, SRC-37 | +|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 | 확정판결 주문에 포함된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에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소로 구한다. | SRC-37 | +| 현저한 사정변경의 차액 |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한하여 차액을 별소로 구한다. | SRC-37 |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산정 기초가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한다. 이는 장래분을 새로 구하는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STOP-R5). | SRC-02 | +| 청구이의 |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처리된다. 원고 측 사정 변동을 종기 문구로 주문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 SRC-12, SRC-20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가 있으면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로 적거나 반소 부분을 따로 적는다. | SRC-04 | +| 가집행 | 재산권 청구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되 등기·의사표시 항은 제외한다. 혼합이면 "제1의 [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한정한다. 기한부·조건부 항의 집행 개시는 기한 경과 또는 조건 성취 증명 후이다. | SRC-03, SRC-11, SRC-12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체크 | +|---|---|---|---|---|---| +| LEAF-01 | Q-15에서 T1. 확정기한 미도래의 일회 금전 급부, Q-07 긍정 | FORM-01 | [피고], [원고], [기한일], [금액], [이자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01, SRC-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15에서 T2. 기한 도래 시 철거·수거·인도와 그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FORM-02 | [피고], [원고], [기한일], [별지목록], [철거대상], [정기금액] | SRC-01, SRC-12, SRC-16, SRC-20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3 | Q-15에서 T3.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피고가 한 명 | FORM-03 | [피고],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2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15에서 T4. 같은 조건부 구상금이고 연대채무·연대보증의 법률상 근거가 Q-08에서 확인됨 | FORM-04 | [피고들],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24, SRC-3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15에서 T5. 같은 조건부 구상금이고 분할 원칙이 적용되거나 피고별 상한이 다름 | FORM-05 | [원고], [피고n],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n],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SRC-24, SRC-3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15에서 T6. 원고의 선이행(잔존 피담보채무 변제)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등기 말소 | FORM-06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SRC-30, SRC-31, SRC-32,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7 | Q-15에서 T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이전등기 청구 | FORM-07 | [피고], [원고],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보전처분종류],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 SRC-33, SRC-3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8 | Q-15에서 T8.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 완료 후의 이전등기. 근거 미확보 상태에서는 STOP-V6 | FORM-08 | [피고], [원고],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후행절차] | SRC-36,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9 | Q-15에서 T9. 무단 점유의 현재분과 점유 종료일까지의 장래분 부당이득 | FORM-09 | [피고], [원고], [현재분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 [시기], [별지목록], [정기금액] | SRC-20, SRC-21, SRC-22, SRC-23, SRC-10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15에서 T10.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피고별 점유 부분 | FORM-10 | [원고], [피고n], [별지목록n], [부분·면적n], [시기], [정기금액n] | SRC-16, SRC-17, SRC-29, SRC-20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1 | Q-15에서 T11.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이 고정된 장래 정기금 | FORM-11 |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정기금액] | SRC-01, SRC-02,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15에서 T12. 항목·산정기초가 나뉘는 정기금이고 산정기초가 변론종결 시 확정됨 | FORM-12 |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항목n], [단위금액n], [전체급부명], [유보항목] | SRC-37, SRC-02, SRC-05 | CHECK-01, CHECK-04, CHECK-05,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3 | Q-15에서 T13.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금전·인도·등기 밖의 작위·부작위 급부에 기한·조건을 붙임 | FORM-13 | [피고], [원고], [기한조건문구], [기초급부문구] | SRC-01,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4 | Q-14에서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판정되고 Q-15에서 각 청구의 본안 Form이 선택됨 | FORM-14 | [주위적 주문], [예비적 주문] | SRC-18, SRC-31, SRC-38 | CHECK-01,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 14개(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가 각각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에 하나씩 대응하고, 이들 Form은 각각 위 표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FORM-15는 Leaf가 아니라 Q-16에서 정확히 한 번 도달하며, 어느 Leaf를 거쳤든 본안 주문 뒤에 한 번만 붙는다. LEAF-14의 [주위적 주문]과 [예비적 주문]에는 위 표의 다른 Form 가운데 Q-15가 고른 것이 각각 한 번씩 들어가고, 그 Form의 비용·가집행 문구는 쓰지 않는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 +### FORM-01 기한부 일회 금전 급부 + +- 사용 조건: LEAF-01. 확정기한이 연월일로 특정되고 Q-07이 긍정된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기한일], [금액], [이자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기한 전 약정이자가 있는 변형: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기한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특례이율 문구를 넣는 경우(RULE-06), 기한을 "만기에" 등 불확정 표현으로 적는 경우(RULE-04), 변론종결 전에 기한이 도래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문형을 유지하는 경우(Q-12) +- 근거: SRC-01, SRC-06, SRC-12 + +### FORM-02 기한부 철거·수거·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원 + +- 사용 조건: LEAF-02. 기한 도래 시 철거·수거·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그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기한일], [별지목록], [철거대상], [정기금액]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의 같은 목록 기재 [철거대상]을 철거하고, + 나. 위 [철거대상] 안에 있는 물건을 수거하며, + 다. 위 토지를 인도하고, + 라. [기한일]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종기를 권리자 측 사정으로 적는 경우(RULE-05), 라.항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RULE-06), 피고의 점유가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인 경우(STOP-C3) +- 근거: SRC-01, SRC-15, SRC-16, SRC-20 + +### FORM-03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단독 채무자) + +- 사용 조건: LEAF-03. 보험자·보증인이 제3자에 대한 장래의 지급을 조건으로 구상금을 구하고, 구상금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조건이 되는 지급액과 구상액이 서류로 확정된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가 원고 발행의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에 기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 [조건부실제지급액]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구상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구상금액]은 [조건부실제지급액]에서 약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며, 그 관계가 서류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조건을 지급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으로만 적는 경우(RULE-04), 이율을 "원고가 정하는 비율"처럼 불확정하게 적는 경우(RULE-06), 일부지급이나 여러 차례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회차별 산식이 증명서류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STOP-C4), 특례이율을 넣는 경우(RULE-06) +- 근거: SRC-24, SRC-11, SRC-14 + +### FORM-04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연대) + +- 사용 조건: LEAF-04. FORM-03의 조건을 갖추고, 나아가 피고들 사이에 연대채무·연대보증 또는 부진정연대의 법률상 근거가 Q-08에서 확인된 경우. +- 변수: [피고들], [원고],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원고 발행의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에 기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 [조건부실제지급액]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구상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의 근거가 계약서·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7), 피고별로 채무원인이나 상한이 다른데 이 문형을 쓰는 경우(FORM-05로 전환) +- 근거: SRC-24, SRC-39, SRC-11 + +### FORM-05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분할·피고별 상한) + +- 사용 조건: LEAF-05. FORM-03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채무자가 여럿이고 연대의 근거가 없어 분할 원칙이 적용되거나, 피고별 구상 상한이 다른 경우. +- 변수: [원고], [피고1], [피고2], [보험증권번호], [보험금수령인], [조건부실제지급액], [구상금액1], [구상금액2],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 주문 문장: + +``` +1. 원고가 원고 발행의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증권번호])에 기하여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 [조건부실제지급액]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구상금액1]원, 피고 [피고2]는 [구상금액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구상금액1]과 [구상금액2]의 합계는 [조건부실제지급액]에서 약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는 경우(§6), 피고별 상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C4) +- 근거: SRC-24, SRC-39, SRC-11 + +### FORM-06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등기 말소 + +- 사용 조건: LEAF-06. 담보 목적 등기의 피담보채무 잔존액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담보의 성립이나 잔존액을 다투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부동산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복수 피고·복수 등기 변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피고1]은 원고로부터 [금액1]원을 지급받은 다음 [부동산표시1]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나. 피고 [피고2]는 원고로부터 [금액2]원을 지급받은 다음 [부동산표시2]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급받은 다음"과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는 같은 뜻의 선이행 조건 표현으로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상환이행이므로 이 Form에서 쓰지 않는다(STOP-R4). +- 사용 금지 조건: 잔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RULE-07), 이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경우(§9) +- 근거: SRC-30, SRC-31, SRC-32, SRC-38, SRC-11 + +### FORM-07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 사용 조건: LEAF-0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제3자의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보전처분종류],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종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등기원인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보전처분의 법원·사건번호·결정일을 생략하는 경우(RULE-04), 보전처분이 등기청구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인 경우(이 조건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에만 쓴다) +- 근거: SRC-33, SRC-34, SRC-11 + +### FORM-08 후행 절차 완료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 +- 사용 조건: LEAF-08.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가 끝나야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 이 문형의 근거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6). +- 변수: [피고], [원고], [부동산표시],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후행절차]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표시]에 관하여 [등기원인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부동산에 대한 [후행절차]에 의한 환지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후행 절차의 종류와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STOP-C2), 근거 확인 없이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는 경우(STOP-V6) +- 근거: SRC-36(확인 후에만 원용), SRC-11, SRC-01 + +### FORM-09 계속적 부당이득의 현재분과 점유 종료일까지의 장래분 + +- 사용 조건: LEAF-0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현재분금액], [기산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특례이율], [시기], [별지목록], [정기금액]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시기]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복수 필지 변형: "…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에 대하여는 월 [정기금액1]원,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대하여는 월 [정기금액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는 경우(RULE-05),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종기를 확인 없이 점유 종료로 바꾸거나 그대로 쓰는 경우(STOP-V3), 장래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RULE-06),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송달 전 구간의 이자를 넣는 경우(모듈 M3), 현재분 불이행 등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1) +- 근거: SRC-20, SRC-21, SRC-22, SRC-23, SRC-10, SRC-06 + +### FORM-10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 +- 사용 조건: LEAF-10. 피고가 건물이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복수 피고가 각기 다른 부분을 점유하면 피고별로 나누고, 단독 피고이면 같은 구조에서 피고별 분리만 뺀다. +- 변수: [원고], [피고1], [피고2], [별지목록1], [별지목록2], [부분·면적1], [부분·면적2], [시기], [정기금액1], [정기금액2] +- 주문 문장: + +``` +1. 원고에게, + 가. 피고 [피고1]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부분·면적1]을, 피고 [피고2]는 [별지목록2] 기재 건물 중 [부분·면적2]을 각 인도하고, + 나. [시기]부터 위 각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피고1]은 월 [정기금액1]원, 피고 [피고2]는 월 [정기금액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현재분 확정액이 있으면 다.항에 모듈 M1 문구를 피고별로 붙인다. +- 사용 금지 조건: 구용어 "명도하라"를 쓰는 경우(§7),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다른데 "연대하여"를 붙이는 경우(§6), 임대차가 존속 중이어서 점유가 적법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의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STOP-V1). 임대차 종료 후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 차임 상당액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리하여야 한다(SRC-17). +- 근거: SRC-16, SRC-17, SRC-29, SRC-20 + +### FORM-11 고정액 장래 정기금 + +- 사용 조건: LEAF-11.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이 고정된 정기금을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어 미리 구하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정기금액]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 또는 종기사유]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 +- 연 단위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분금액]원 및 [시기]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종기가 권리자 측 사정이거나 불확정한 경우(STOP-C1), 각 기의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RULE-06), 각 기의 지연손해금을 근거 없이 미리 붙이는 경우(STOP-V5), 산정기초가 변동하는데 이 문형으로 단순화하는 경우(FORM-12로 전환) +- 근거: SRC-01, SRC-02, SRC-17 + +### FORM-12 항목형·산식형 장래 정기금과 일부청구 표시 + +- 사용 조건: LEAF-12. 항목이나 산정기초가 나뉘는 정기금이고, 항목별 단위금액과 공제가 기초사건 규칙에서 확정된 경우. 확정되지 않으면 STOP-V4. +- 변수: [피고], [원고], [시기], [종기 또는 종기사유], [지급일], [항목1], [단위금액1], [항목2], [단위금액2], [전체급부명], [유보항목]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 또는 종기사유]까지 매월 [지급일]에 [항목1] [단위금액1]원과 [항목2] [단위금액2]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라(위 청구는 [전체급부명] 가운데 [항목1]과 [항목2]에 관한 부분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고, [유보항목]에 관한 청구는 유보한다). +``` + +- 전부청구이면 괄호 안의 유보 표시를 넣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산정기초가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았는데 장래분을 만드는 경우(STOP-V4), 유보 표시 없이 일부만 청구해 나머지 항목을 뒤에 별소로 구하려는 경우(§9), 괄호 안에 다툼의 경위나 산정 근거를 적는 경우(§12) +- 근거: SRC-37, SRC-02, SRC-05 + +### FORM-13 일반 작위·부작위 급부의 기한·조건 결합 + +- 사용 조건: LEAF-13. 기초사건 규칙이 확정한 금전·인도·등기 밖의 작위 또는 부작위 급부에 이 문서의 검증된 기한·조건을 붙이는 경우. +- 변수: [피고], [원고], [기한조건문구], [기초급부문구]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기한조건문구], 원고에게 [기초급부문구]하라. +``` + +- [기한조건문구]에는 "[기한일]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은 다음",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보전처분종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가운데 Q-10에서 확정된 것만 넣는다. +- [기초급부문구]는 기초사건 규칙의 주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이 문서에서 고치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기초 급부가 미검증인 경우(STOP-R3), 기한·조건이 §7의 특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STOP-C2), 부작위 급부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면서 그 가능성을 기초사건 규칙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9) +- 근거: SRC-01, SRC-11 + +### FORM-14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본안 조립 + +- 사용 조건: LEAF-14. 현재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조건부·기한부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 변수: [주위적 주문], [예비적 주문] +- 주문 문장: + +```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 주문]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 주문] +``` + +- [주위적 주문]과 [예비적 주문]에는 §10의 다른 Form이 만든 본안 문장만 넣고, 그 Form에 딸린 비용·가집행 문구는 넣지 않는다. 비용·가집행 항은 Q-16에서 한 번만 만든다. +- 반소이면 당사자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예비적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가 없는 경우(STOP-V1),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기간 만료 후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STOP-H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이 같아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ASK) +- 근거: SRC-18, SRC-31, SRC-38 + +### FORM-15 결어 + +- 사용 조건: Q-16. 어느 Leaf를 거쳤든 본안 주문을 모두 조립한 뒤 정확히 한 번 붙인다. +- 변수: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대상항] +- 주문 문장: + +``` +2.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본안 항이 여럿이면 항 번호를 조립 결과에 맞추어 다시 매기고, 등기·의사표시 항이 섞이면 "3. 제1의 [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한정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면 비용 항을 각 청구취지 뒤에 따로 만들지 않고 조립된 주문 전체에 대하여 한 번만 만든다.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9), 피고 수와 "피고가/피고들이"가 불일치하는 경우(§6), 이 Form을 한 청구취지 안에서 두 번 이상 붙이는 경우(CHECK-13) +- 근거: SRC-03, SRC-04, SRC-11 + +## 12. 금지 규칙 + +| 금지 규칙 | 내용 | 근거 | +|---|---|---| +| 특례이율 금지 |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을 쓰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이율만 배제하므로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일률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 SRC-06, RULE-06 | +| 권리자 측 종기 금지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처럼 권리자의 영역에 속하여 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을 종기로 쓰지 않는다. | SRC-20 | +| 종기 자동치환 금지 |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종기를 그 실체법상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확인 전에는 STOP-V3. | SRC-20, RULE-05 | +| 불확정 이율 금지 | "원고가 정하는 비율", "은행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를 쓰지 않는다. | RULE-06 | +| 조건액 미특정 금지 |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 적지 않는다면 그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RULE-04, SRC-24 | +| 무자력 근거 금지 | 미리 청구할 필요를 채무자의 무자력·집행곤란 우려만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 SRC-14, SRC-18 | +| 닫힌 체크리스트 금지 | 미리 청구할 필요를 몇 개의 예시 사실만으로 자동 긍정하거나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본다. | SRC-16, SRC-28 | +| 선제적 집행권원 금지 |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는데 일방만 미리 집행권원을 얻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SRC-18 | +| 적법 점유 장래분 금지 |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자에게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장래분으로 구하지 않는다. | SRC-15 | +| 성부 불확실 청구 금지 | 기초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청구를 조건부로 미리 구하지 않는다. 이는 기초관계가 존재·계속하는데 정지조건만 남은 청구를 막는 규칙이 아니다. | SRC-26, SRC-24 | +| 이행기 불확정 급부 금지 | 이행기를 확정할 수 없어 책임기간을 변론종결 시 예정할 수 없는 급부를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구하지 않는다. | SRC-27, SRC-15 | +| 상환·선이행 혼동 금지 | 선이행 조건부 급부에 "…과 동시에"를, 상환이행에 "…을 지급받은 다음"을 쓰지 않는다. | SRC-31, SRC-12 | +| 보전처분 무시 금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 조건 없이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지 않는다. | SRC-33, SRC-34 | +| 구용어 금지 | "명도하라", "채무명의"를 쓰지 않는다("인도하라", "집행권원"). | SRC-12 | +| 부담표현 남용 금지 |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가 확인되기 전의 기본값은 분할이다. | SRC-39 | +| 도산 일괄차단 금지 |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급부의 소장 작성을 막지 않는다. 원인 발생시점, 채권 유형, 상대방, 계속 중 소송 여부를 나누어 판정한다. | SRC-13 | +| 기판력 중복 금지 | 이미 확정된 장래이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간의 청구권을 다시 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만 별소의 대상이다. | SRC-05, SRC-19, SRC-37 | +| 무표시 일부청구 금지 | 가분채권의 일부만 구하면서 잔부청구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넣지 않은 채 나머지를 뒤에 별소로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SRC-37 | +| 청구원인 혼입 금지 | 주문 문장에 다툼의 경위나 손해 산정 근거를 적지 않는다. | RULE-06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2 |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확정 후 액수 산정 기초의 현저한 변경 시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변경,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3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 선고, 어음금·수표금 청구의 무담보 가집행, 주문 기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4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5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제249조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 기판력,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기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 같은 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성에 따른 적용 배제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 2019-06-01 이후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08 | 민법 제147조·제152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 | 조건 성취와 기한 도래의 효과,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우선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9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0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의 내용,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 | SRC-08과 같음 | SRC-08과 같음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집행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263조 |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시 집행문 부여, 승계집행문, 조건이 붙은 재판의 집행문에 대한 재판장 명령,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집행법 제40조·제41조·제44조·제258조 | 기한 경과 후 집행 개시, 반대의무 이행 증명 후 집행 개시, 변론종결 뒤의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423조·제424조·제426조·제473조 | 회생절차개시 시 강제집행 금지·절차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개시 전 원인의 회생채권, 회생채권 변제금지, 공익채권의 범위, 선고 전 원인의 파산채권과 절차에 의한 행사,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파산선고시 평가액, 재단채권의 범위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의미, 무자력에 따른 집행곤란·이행불능 우려만으로는 부족 | 2000-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119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 책임기간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함, 적법 점유자에 대한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불가 | 2002-06-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8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 인정,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면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이행판결 가능 | 2018-07-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 | 임대차 종료 후 인도 거부 시 변론종결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리하여야 함 | 2021-10-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장래이행의 소의 세 요건, 무자력 대비 제도가 아님, 쌍무계약 이행기 미도래 상태에서 선제적 집행권원 확보의 위험,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신중한 판단 | 2023-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 변론종결 후 기간의 급부를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침 | 2019-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6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이행판결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음(수소법원이 판단할 실체관계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형태이고 집행력에 영향이 없음), 불확정 종기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피고의 점유 상실일"과 "인도 완료일"이 그 최소한의 표현 | 2019-02-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 시 장래 이행기 도래분 부당이득 청구 가능(종기 표현은 SRC-20으로 보정) | 1993-03-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984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현재분 불이행이 계속되는 사정을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자료로 삼은 사례 | 1994-09-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27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 장래의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청구 가능(종전 판례 변경) | 1975-04-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1305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 기초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계속하면 조건 미성취 청구권도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그 사안의 피고는 보험계약자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 | 2004-01-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36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 갱개로 기존 구상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기한 장래이행청구는 이유 없음 | 2004-09-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437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환지·체비지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청구는 요건 불비 | 1997-11-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005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퇴직일을 확정할 수 없는 퇴직금은 즉시이행·장래이행 모두 불가 | 1991-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 계약 무효 주장과 반환공탁이 이전의무를 다투는 맥락으로 평가된 사례 | 1993-11-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867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 특약의 효력을 다투며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장래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미리 청구할 필요 | 199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713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 양도담보의 성립·이자율을 다투는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등기말소를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청구 가능 | 1987-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832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 전액 변제 주장 말소청구에 잔존채무 변제 조건부 말소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조건부 말소를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1981-09-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045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과 담보 지상권의 말소를 명하여야 함 | 2024-1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35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모두 그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 1999-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47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과 특례이율 배제 기간의 범위. 현행 제3조 제2항의 문언과 함께 사용한다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원문대조 | +| SRC-36 | 서울고등법원 1973. 9. 19. 선고 73나222 판결(확정) | 환지등기를 한 후에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득시효 이전등기 예비적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1973-09-19 | 미확보 | 미검증(취지기재례 PDF 원본 1020~1021쪽에 수록. 사건번호 검색으로 공식 원문을 조회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7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 가분채권의 일부청구는 잔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명시하여야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총액을 밝힐 필요는 없다),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기간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해 차액 부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2025-09-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209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SRC-32와 같은 취지 | 2023-11-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37 | 원문대조 | +| SRC-39 | 민법 제408조·제413조·제414조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 부담, 연대채무의 내용,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SRC-08과 같음 | SRC-08과 같음 | 원문대조 | + +취지기재례 PDF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이율 수치(연 12%·14%·15%·5%)는 예시 값이므로 자리표시자로 치환했고, 종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와 "지가보상일까지"는 SRC-20에 따라 각각 금지와 확인 대상으로 나누었으며, "명도"와 "채무명의"는 현행 용어로 치환했고,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은 불확정 이율로 금지했으며, 구상금 기재례의 조건 문구 "보험금을 지급하면"은 조건부 실제지급액과 구상액을 연결하는 형태로 고쳐 FORM-03에 반영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은 PDF의 농지임대차 기재례 배경에 해당할 뿐 장래이행 법리를 판시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미리 청구할 필요를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보아 종합 판정했고, 그 자료가 입력사실로 확인되는가 | STOP-V1 | +| CHECK-02 | 기한은 연월일로, 조건은 특정된 사실로 주문에 표시되었는가 | STOP-C2 | +| CHECK-03 | 조건 성취와 기한 도래를 집행문 부여기관이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가 | STOP-C2 | +| CHECK-04 | 계속급부의 종기가 의무자 측 사정의 최소 표현이고, 공적 절차 관련 사유는 확인 없이 치환되지 않았는가 | STOP-C1 또는 STOP-V3 | +| CHECK-05 | 장래분에 특례이율 문구가 없고, 이율 자리표시자가 [약정이율]·[법정이율]·[특례이율] 세 가지로만 쓰였으며, 장래 각 기 정기금의 지연손해금에 근거가 있는가 | §8 재적용 또는 STOP-V5 | +| CHECK-06 | 변론종결 직전 이행기 도래 재검사를 수행했고, 도래분이 현재이행 문형과 모듈 M1으로 옮겨졌는가 | STOP-V2 | +| CHECK-07 | 조건부 구상금에서 조건부 실제지급액, 구상액, 공제, 상한이 주문과 증명서류에 일대일로 연결되는가 | STOP-C4 | +| CHECK-08 | 복수 당사자의 부담 표현에 법률상 근거가 있고 피고별 대상·금액이 분리되었으며, 근거가 없는 경우 분할을 기본값으로 삼았는가 | STOP-V7 | +| CHECK-09 | 도산절차가 있는 사건에서 원인 발생시점, 채권 유형, 상대방, 계속 중 소송 여부가 각각 판정되어 기록되었는가 | §6 재적용 | +| CHECK-10 | 등기 항에 부동산 표시,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모두 있는가 | ASK | +| CHECK-11 | 가집행 대상 항에서 등기·의사표시 항이 제외되었고, 기초사건 규칙이 확인한 가집행 가능성과 일치하는가 | §9 재적용 | +| CHECK-12 | 청구 범위가 전부청구인지 일부청구인지 정해졌고, 일부청구이면 잔부와 구별되는 표시가 있으며, 선행 확정판결 주문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가 | STOP-R9 | +| CHECK-13 | 항 번호가 조립 결과에 맞게 연속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결어가 정확히 한 번만 붙었는가 | Q-16 재실행 | +| CHECK-14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그 항마다 사용자 질의문이 함께 출력되고, 근거 미확보 항목이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았는가 | RULE-07 | + +### Stop 목록 + +| ID | 구분 | 발동 조건 | 지시 | +|---|---|---|---| +| STOP-H1 | HARD STOP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고, 또는 그 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 | 장래이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사유(SRC-25, SRC-26)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현재 청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초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 | +| STOP-H2 | HARD STOP |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가 채무자의 무자력·집행곤란 우려뿐인 경우 | 장래분을 삭제하고 현재분만 Q-11로 진행한다(SRC-14, SRC-18). | +| STOP-H3 | HARD STOP |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고 재구성도 불가능한 경우 | 장래이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SRC-15, SRC-27). | +| STOP-H4 | HARD STOP |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않는데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 장래분을 삭제한다. 계약관계 전체를 일괄 해결하는 청구 구성을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만 기초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SRC-18). | +| STOP-C1 | CURE | 종기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처럼 권리자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인 경우 | 종기를 "인도 완료일까지"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로 바꾸고 Q-10에서 재개한다(SRC-20). | +| STOP-C2 | CURE | 기한 일자나 조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기한 연월일, 조건 사실을 특정하는 정보(금액·증권번호·보전처분 사건번호·후행 절차의 종류와 대상). 자리표시자와 질의문을 출력하고 입력을 받은 뒤 Q-10에서 재개한다. | +| STOP-C3 | CURE | 피고의 점유가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 점유인데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장래분으로 구하는 경우 | 장래분을 삭제하고 변론종결 시까지의 현재분만 모듈 M1으로 작성한 뒤 Q-11에서 재개한다(SRC-15). | +| STOP-C4 | CURE |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 구상 상한, 공제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조건부 실제지급액, 구상 상한, 공제 항목과 금액, 여러 차례 지급이면 회차별 산식. 입력을 받은 뒤 Q-10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와 질의문만 출력하며 그 항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STOP-V1 | VERIFY | 채무자의 태도 자료나 채무의 내용·성질에 관한 판단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내용증명·답변서·공탁서·소송기록 등 태도 자료와 계약서 등 급부의 성질 자료.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 시 장래분을 제외한 청구취지에 "장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자료 확인 후 추가"라는 질의문을 붙여 출력한다(SRC-16, SRC-18). | +| STOP-V2 | VERIFY | 변론종결 직전 이행기 도래 재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예정일과 예상 변론종결 시점. 도래분은 기초사건 규칙의 현재이행 문형과 모듈 M1으로 옮기고 미도래분만 남긴 뒤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전부를 장래분으로 두고 "도래분의 현재이행 전환과 특례이율 확장 검토"라는 질의문을 붙인다(SRC-06, SRC-18). | +| STOP-V3 | VERIFY | 종기 사유가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되어 그것이 실체상 의무의 종기인지, 주문상 조건인지, 변론종결 후의 항변사유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기초사건 규칙의 해당 절차와 실체법상 효과에 관한 판정. 확인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자동으로 점유 종료로 치환하지 않고 [종기사유]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법률가 확인 질의문을 붙인다(SRC-20). | +| STOP-V4 | VERIFY | 정기금의 항목·산정기초·공제가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항목별 단위금액, 공제 항목, 산정기초의 확정 시점. 확정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정 불가 시 장래분을 만들지 않고 현재분만 작성하며, 나머지 항목을 유보하는 일부청구 표시를 §9에 따라 붙인다. | +| STOP-V5 | VERIFY |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려 하나 기초사건 규칙의 허용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해당 정기금 채무의 성질과 각 기의 이행거절 예상에 관한 기초사건 규칙의 판정. 확보되면 회차별 산식으로 출력하고 Q-11에서 재개한다. 확보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뺀 형태로 출력하고 "각 기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 확인"이라는 질의문을 붙인다(SRC-06, SRC-08). | +| STOP-V6 | VERIFY | 후행 절차 완료 후의 등기 문형을 쓰려 하나 그 근거의 공식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SRC-36의 공식 원문 또는 현행 환지등기 실무에 관한 법률가 확인. 확보되면 Q-15에서 재개한다. 확보하지 못하면 FORM-08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고, 문형과 함께 "근거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는 표시와 질의문을 출력한다. | +| STOP-V7 | VERIFY |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입력: 연대 약정서, 보증계약서, 공동불법행위 관계 자료. 확인되면 Q-08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부담표현]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분할을 기본값으로 표시하며 그 항을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는다(SRC-39). | +| STOP-R1 | ROUTE | 확인 청구 또는 형성 청구인 경우 | 해당 청구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 STOP-R2 | ROUTE | 이행기와 조건이 모두 도래·성취되어 장래분이 없는 경우 |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 +| STOP-R3 | ROUTE | 기초 청구권의 성립·금액·주문 문구가 기초사건 규칙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우 |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규칙 문서로 전환해 급부를 확정한 뒤 Q-02로 돌아온다. 이 문서에서 급부를 보충하지 않는다. | +| STOP-R4 | ROUTE | 원고의 급부와 피고의 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 장래이행이 아니므로 기초 청구권의 사건종류 규칙에서 상환이행 문형을 적용한다(SRC-12). | +| STOP-R5 | ROUTE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바꾸려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로 전환하고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한다(SRC-02). | +| STOP-R6 | ROUTE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 | 회생채권으로서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에 의한다. 조건부·기한부 청구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 소 제기 전이면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SRC-13). | +| STOP-R7 | ROUTE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고, 관계있는 것은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처리한다(SRC-13). | +| STOP-R8 | ROUTE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 |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액이 불확정한 때, 정기금채권의 금액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신고한다. 소 제기 전이면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SRC-13). | +| STOP-R9 | ROUTE | 이미 확정된 장래이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간과 겹치는 청구인 경우 | 그 기간의 청구권에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별소를 만들지 않는다. 주문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은 별소로 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차액만 별소로 구하며,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 자체를 바꾸려면 STOP-R5로 간다(SRC-05, SRC-19, SRC-37). | + +작성 종료 조건: 모든 Leaf가 §10에서 Form과 하나씩 대응하고, §14의 체크 14개가 모두 통과하며, Q-16이 한 번만 실행되었고, 남은 자리표시자마다 질의문이 붙어 있으며,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항목이 제출용 주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eb890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2.md @@ -0,0 +1,414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재산상속회복 청구 | +| 사건키 | 재산상속회복청구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상속회복청구_평가서_v1.md | +| 1차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재산상속회복청구.pdf (원본 책 477–478면, 기재례 1건·참조판례 2건, SRC-40) | +| 적용범위 |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이행·확인청구(민법 제999조),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등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상속회복·가액지급청구 | +| 적용 제외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상속권 상실 선고·인지 등 가정법원의 다른 절차(STOP-R3), 유류분반환청구(STOP-R4),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부당이득 청구(STOP-R1, STOP-R2),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금 반환청구(STOP-R5) | +| 세 갈래 트랙 | 일반 트랙(민법 제999조, 민사), 제1014조 트랙(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 특례법 트랙(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민사). 트랙은 Q-01에서 하나로 확정되고 관할·제척기간·가액 산정이 트랙마다 다르다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재산별 모듈은 Q-17 수집기로 되돌아오고, 처리할 재산이 남지 않으면 Q-09가 최종 LEAF를 확정한다. LEAF는 §10에서 FORM으로 연결되고, FORM의 변수 사전을 채운 뒤 §14의 CHECK 전부를 통과하면 출력한다. 분기 도중 STOP을 만나면 §14의 유형(HARD STOP, CURE·VERIFY, ROUTE·TRANSFORM)에 따라 행동하고, CURE·VERIFY는 명시된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3):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치환 변수가 남은 문서는 초안이며 문서 첫머리에 "제출 금지 — 확인 필요 항목" 표시와 목록을 붙인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근거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상속회복청구 해당성):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면, 청구원인을 등기말소로 구성하든 인도·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의 말소청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보유함을 이유로 하는 반환청구도 같다. 근거: SRC-17, SRC-18, SRC-19, SRC-26, SRC-27, SRC-43. +- RULE-02 (참칭상속인):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자이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이를 숨기고 지분등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등으로 기재되어 상속 외관이 없는 경우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근거: SRC-21, SRC-28, SRC-19, SRC-43. +- RULE-03 (제척기간의 세 트랙): 제척기간은 트랙마다 다르고 어느 트랙도 다른 트랙의 기간을 빌려 쓰지 않는다. 일반 트랙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 제1014조 트랙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만 적용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제1014조에 관한 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법 트랙은 제척기간 특례가 없으므로 3년과 10년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 후 제기된 소는 각하된다. 준수 여부는 피고별로 판단하되 제3자에 대한 10년도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기산하며, 상속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근거: SRC-01, SRC-20, SRC-22, SRC-23, SRC-24, SRC-26, SRC-31, SRC-38, SRC-39. +- RULE-04 (청구범위는 법정상속분, 가분채권의 원칙과 예외):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적 공유이므로 원고의 청구 지분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승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상속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예외 여부는 기록만 하고, 무단 인출·보유에 대한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는 Q-02와 Q-03에서 따로 판정한다. 근거: SRC-03, SRC-33, SRC-43, SRC-46. +- RULE-05 (제1014조 트랙의 성질·관할·절차):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하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사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심리·재판한다. 따라서 소장은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의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 토지관할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관할권이 없으면 이송한다(같은 조 제3항).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하므로 소송비용·가집행 주문은 민사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 근거: SRC-05, SRC-15, SRC-24, SRC-39, SRC-41, SRC-42. +- RULE-06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두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같은 등기에 대해 하나만 고른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상속인 포함)만 구할 수 있다. 근거: SRC-29, SRC-30. +- RULE-07 (처분대가·부수 반환의 상대방):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원물 회복이 불가능하면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처분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참칭상속인이 지출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 배당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근거: SRC-07, SRC-34, SRC-35.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필수 | 성명, 사망일(실종선고 시 간주사망일)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STOP-C1 | +| 원고의 상속인 지위·순위 | 필수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의 순위, 대습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지신고·재판서 | STOP-C1 | +| 원고 법정상속분 | 필수 | 분수(예: 2/7) | 상속인 전원 목록, 배우자 여부 | STOP-C1 | +| 상속포기·한정승인·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 필수 | 있음/없음, 확정일 | 가정법원 심판·선고 | 원고 측에 있음이 확정되면 STOP-H1, 피고 측이면 RULE-02 판단 | +| 트랙 결정 자료 | 필수 | 일반 / 제1014조 / 특례법 | 아래 세 행의 자료 | STOP-C1 |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 조건부(제1014조 트랙) | 인지판결 확정일, 임의인지 신고일, 그 밖의 재판의 확정일과 종류, 확정 전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 여부 | 인지판결·확정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부 | STOP-V6 | +| 북한주민 적격 요소 | 조건부(특례법 트랙) | 현재 또는 과거 북한주민 여부, 법정대리인 여부,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일 것,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 | 특례법상 자료, 북한이탈주민 등록 자료 | STOP-V7 | +| 피고 유형 | 필수 | 참칭상속인(공동상속인/비상속인), 전득 제3자, 분할·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 그 외 | 등기부 갑구(등기원인·접수번호), 점유 사실, 계좌거래내역 | STOP-V1 | +| 침해행위일 | 필수 | 등기접수일, 점유개시일, 인출일(피고별) | 등기부, 점유 자료, 거래내역 | STOP-V2 | +| 침해를 안 날 | 필수 | 날짜와 인식 경위 | 진술, 통지서, 소송기록, 재판 확정증명 | STOP-V2 | +| 상속재산 목록과 재산별 상태 | 필수 | 재산별로 현존·미분할 / 이미 분할·처분됨 / 인출·소비됨 / 멸실·훼손됨 |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상속세 신고서 | STOP-C2 | +| 대상 부동산 특정 | 조건부(등기·인도)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전유부분·대지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지 목록 | STOP-C2 | +| 말소 대상 등기 특정 | 조건부(등기)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지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2 | +| 동산·유체물 특정 | 조건부(인도) |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 주권은 종류·주식수·주권번호 | 목록, 사진, 증권 자료 | STOP-C2 | +| 비정형 재산권 특정 | 조건부(예금·주식·등록권리) | 제3채무자·계좌번호·잔액, 발행회사·종류·수량, 등록관청·등록번호 | 금융거래확인서, 주주명부, 등록원부 | STOP-V5 | +| 처분대가·인출금액과 수령일 | 조건부(금전) | 원 단위 금액, 날짜, 피고의 선의·악의 자료 |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 STOP-C3 | +| 과실·사용이익·멸실 자료 | 조건부(부수 반환) | 수취한 과실과 대가, 사용이익 산정자료, 멸실·훼손 경위와 피고의 선악, 소유의 의사 유무 | 임대차계약서, 감정, 점유 경위 자료 | STOP-C3 | +| 가액 산정 자료 | 조건부(제1014조·특례법 트랙) | 재산별 분할·처분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상속채무, 원고 부담 상속세와 가산세, 특별수익, 협의·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 | 감정, 상속세 결정통지, 기여분 협의서·심판서 | STOP-C3 | +| 피고별 취득분 | 조건부(제1014조·특례법 트랙, 복수 피고) | 피고별 분할·처분 목록과 평가액, 피고별 책임 상한 | 분할협의서, 등기부, 매매계약서 | STOP-V8 | +| 복수 피고 부담구조 | 조건부(금전) | 각 / 공동하여 / 연대하여의 법률상 근거 | 공동 처분 여부, 각자 수령액 | RULE-09에 따라 '각'으로 두고 ASK | +| 피고 도산절차 | 필수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선고 여부, 그 일자,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 | 법원 공고, 신고 자료 | STOP-V3 | +| 항쟁 타당성 사정 | 조건부(금전) | 피고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의 유무 | 사건 경위, 종전 판단 | 문언은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고지(RULE-08) | +| 소장부본 송달일 | 필수(금전) | 미확정이면 문언 그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없음 | 문언 유지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어절별 발화 지점: '재산'은 Q-05(상속재산 목록과 재산별 상태·종류 분기), '상속'은 Q-00과 Q-01(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과 상속인 지위·트랙 배정), '회복'은 Q-06·Q-07·Q-13·Q-14·Q-15(등기 회복, 점유 회복, 권리 회복, 가액 회복, 부수 회복), '청구'는 Q-04와 Q-09(청구 형태 선택과 병합·부수 주문)에서 각각 분기한다. + +| 유형 | 내용 | 진입 노드 | 확정 LEAF | +|---|---|---|---| +| A 등기형 | 참칭상속인 명의 상속등기(전부 또는 원고 지분 초과 부분)의 말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Q-06 | LEAF-01, LEAF-02, LEAF-03 | +| B 전득형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 명의 등기까지 순차 말소 | Q-06 | LEAF-04 | +| C 점유형 |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부동산·동산의 인도, 공동상속인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 | Q-07 | LEAF-05, LEAF-06, LEAF-07 | +| D 금전형 | 처분대가·무단 인출금의 반환 | Q-08 | LEAF-08 | +| E 부수형 | 과실·사용이익의 반환, 멸실·훼손 손해의 배상 | Q-15 | LEAF-09 | +| F 제1014조형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 | Q-10 | LEAF-10 | +| G 특례법형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 Q-11 | LEAF-11 | +| H 확인형 |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 지분의 확인 | Q-04 | LEAF-12 | +| I 비정형 재산권형 | 예금·주식·사원권·등록권리의 회복 | Q-14 | LEAF-06, LEAF-08 또는 STOP-V5 | +| J 복합형 | 위 유형 둘 이상의 단순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 Q-09 | LEAF-13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으로 읽는다. + +- Q-00 (Root) 원고의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가? | 청구의 권원, 유증·증여의 효력을 다투는지 여부 |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예이다. 매매·시효취득 등 상속 외 원인만 주장하면 아니오이다. 유증·증여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수유자·수증자에게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이다 | 예 → Q-01; 아니오 → STOP-R1; 유류분 → STOP-R4 | RULE-01, RULE-04 | 권원이 불명이면 ASK 후 재판정 +- Q-01 원고의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이 확정되는가, 그리고 어느 트랙인가? | 상속개시일,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여부와 종류, 북한주민 적격 요소 | 상속개시 전의 처분·등기는 상속권 침해가 아니다. 원고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으면 제1014조 트랙이다. 원고가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면 특례법 트랙이다. 그 밖에는 일반 트랙이다 | 일반 트랙 → Q-02; 제1014조 트랙 → Q-10; 특례법 트랙 → Q-11;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확정 공동상속인이나 아직 분할·처분이 없음 → STOP-R3; 침해가 상속개시 전 → STOP-R1; 원고 측 포기·결격·상속권 상실 확정 → STOP-H1; 자료 미비 → STOP-C1 | RULE-03, RULE-04, RULE-05, RULE-10, SRC-02, SRC-03, SRC-05 | STOP-C1 +- Q-02 피고는 누구인가? | 등기부 갑구의 등기원인·명의인·접수번호, 점유자, 계좌 거래 상대방, 취득 경위 |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며 상속재산을 점유·보유하는 자는 공동상속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전득 제3자이며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의 피고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등기원인이 매매 등이고 상속 외관이 없는 자,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참칭 의도 없이 등기한 명의인은 그 밖의 자이다 | 참칭상속인 → Q-03; 전득 제3자 → Q-03; 분할·처분을 한 공동상속인 → Q-03; 그 밖의 자 → STOP-R2;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 → STOP-R5; 경위 불명 → STOP-V1 | RULE-01, RULE-02, RULE-07, SRC-18, SRC-26, SRC-43 | STOP-V1 +- Q-03 제척기간 게이트: 트랙별 기간이 피고마다 준수되었는가? | 트랙, 침해를 안 날, 피고별 침해행위일,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 제1014조 트랙의 기산 유형 | 일반 트랙은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을 모두 본다. 제1014조 트랙은 3년만 보고 10년은 보지 않으며 기산 유형은 Q-12에서 확정한다. 특례법 트랙은 3년과 10년을 모두 본다. 상속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Q-05의 재산목록 전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준재심 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때 비로소 안 것으로 볼 사안은 그 확정일이 안 날이다 | 모든 피고에 대해 기간 내 → Q-04; 일부 피고만 기간 내 → 그 피고에 한하여 Q-04로 가고 나머지 피고는 STOP-V2; 도과 의심 또는 날짜 미확정 → STOP-V2 | RULE-03, RULE-10, SRC-01, SRC-20, SRC-22, SRC-23, SRC-26, SRC-31, SRC-38, SRC-39 | STOP-V2 +- Q-04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원고가 얻으려는 상태, 이행청구 가능 여부 | 등기·인도·금전을 명하는 것은 이행이고 현재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 지분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만 원하면 확인이다. 장래 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쓰는 경우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이행을 우선한다 | 이행 → Q-05; 확인 → LEAF-12 | RULE-04, RULE-08, SRC-12 | 이행 가능 여부가 불명이면 이행으로 진행하고 ASK +- Q-05 상속재산을 목록화하고 재산별로 어느 모듈로 보내는가? | 재산 목록, 재산별 종류와 현재 상태, 분할·처분 시점, 현존 여부 | 재산별로 하나의 모듈만 배정하고 배정 결과를 작업목록에 적는다. 부동산 등기 침해는 등기 모듈, 점유 침해는 인도 모듈, 처분·인출로 원물이 없으면 금전 모듈, 예금·주식·등록권리는 비정형 재산권 모듈, 과실·사용이익·멸실은 부수 반환 모듈이다.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과 미분할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별로 나누어 이미 분할·처분된 부분만 가액 산정으로 보내고 미분할 부분은 분할 절차로 보내며 두 경로에 같은 재산이 중복되지 않게 표시한다(RULE-18) | 등기 → Q-06; 점유 → Q-07; 처분대가·인출금 → Q-08; 예금·주식·등록권리 → Q-14; 과실·사용이익·멸실 → Q-15; 제1014조 트랙 또는 특례법 트랙에서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 → Q-13; 미분할 재산에 대한 분할 요구 → STOP-R3; 가분채권 중 원고 법정상속분이 당연분할되어 제3채무자에게 존속하는 부분 → STOP-R6; 재산 특정 미비 → STOP-C2 | RULE-04, RULE-17, RULE-18, SRC-03, SRC-43 | STOP-C2 +- Q-06 등기 모듈: 어떤 등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 말소 대상 등기의 특정 요소, 참칭상속인의 정당한 지분 유무, 전득 제3자 등기 유무, 원고 지분,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인지 여부 | 참칭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면 그의 법정상속분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의 지분 말소를 구한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같은 등기에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병용하지 않는다. 전득 제3자 등기는 참칭상속인 등기와 함께 순차 말소하되 참칭상속인의 정당한 지분 범위에서는 제3자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 지분 한도로 제한한다 | 공동상속인 참칭·원고 지분 한도 → LEAF-01을 후보로 적고 Q-17; 비상속인 참칭 또는 원고 측 전원 → LEAF-02를 후보로 적고 Q-17;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선택 → LEAF-03을 후보로 적고 Q-17; 전득 제3자 포함 → LEAF-04를 후보로 적고 Q-17; 등기 특정 미비 → STOP-C2 | RULE-04, RULE-06, RULE-15, SRC-06, SRC-29, SRC-30 | STOP-C2 +- Q-07 인도 모듈: 원고에게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가? | 점유자의 지위, 원고 측 지분 합계, 목적물 특정, 공유물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 유무 | 점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면 원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공동상속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가능하다.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일 때 다른 공동상속인 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비상속인 점유·부동산 → LEAF-05를 후보로 적고 Q-17; 비상속인 점유·동산 또는 유체물 → LEAF-06을 후보로 적고 Q-17; 공동상속인 점유·원고 소수지분 → LEAF-07을 후보로 적고 Q-17; 원고 과반수 지분 → STOP-V4; 목적물 특정 미비 → STOP-C2 | RULE-15, SRC-06, SRC-36, SRC-47 | STOP-V4 +- Q-08 금전 모듈: 원금과 지연손해금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원금과 산정근거, 수령일 또는 인출일, 피고의 선의·악의, 피고 수, 도산 여부, 감정 완료 여부, 항쟁 타당성 사정 | RULE-08의 4대 게이트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도산 사유가 있으면 먼저 Q-16을 거친다. 원금이 감정 전이면 STOP-C3의 일부청구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제출본을 만든다 | 도산 사유 있음 → Q-16; 일반 트랙의 처분대가·인출금 → LEAF-08을 후보로 적고 Q-17; 일반 트랙의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 → LEAF-09를 후보로 적고 Q-17; 제1014조 트랙 → LEAF-10을 후보로 적고 Q-17; 특례법 트랙 → LEAF-11을 후보로 적고 Q-17; 금액 미확정 → STOP-C3; 복수 피고 부담구조 미확정 → STOP-V8 | RULE-08, RULE-09, RULE-11, SRC-07, SRC-08, SRC-10, SRC-11, SRC-12 | STOP-C3 +- Q-09 병합·부수 주문 디스패처: 작업목록의 후보를 최종 LEAF로 확정한다 | 작업목록의 후보 LEAF 전부, 소송비용 부담자, 가집행 대상 항, 같은 재산에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이 함께 있는지 | 후보가 하나이면 그 LEAF를 확정한다. 둘 이상이면 서로 다른 재산·침해에 대한 청구를 단순병합하여 LEAF-13으로 조립한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처분대가·가액 반환은 이중만족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같은 등기에 대한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병용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구하고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로 쓴다. 가집행은 금전·인도·방해배제 항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후보 하나 → 그 LEAF를 확정하고 FORM-14를 붙인다; 후보 둘 이상이고 트랙이 같음 → LEAF-13; 트랙이 서로 다른 청구가 섞임 → 트랙별로 소를 나누고 제1014조 부분은 Q-10으로 되돌린다 | RULE-05, RULE-06, RULE-12, SRC-12, SRC-13, SRC-42 | 비용·가집행 구성은 기본값(피고 부담, 금전·인도·방해배제 항 가집행)을 적용 +- Q-10 제1014조 트랙 관할·절차 게이트: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내는가? | 피고의 보통재판적, 조정 신청 여부, 병합할 다른 가사사건 유무 |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이송 대상이다. 관련 가사사건과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으로 확정 → Q-12; 원고가 가정법원 절차를 거부하거나 민사 제기를 고집 → STOP-R3;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여서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Q-02(원물 회복으로 전환) | RULE-05, SRC-05, SRC-15, SRC-32, SRC-41, SRC-42 | 관할 자료 미비이면 피고 주소지를 ASK하고 STOP-C1 +- Q-11 특례법 적격 게이트: 원고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청구권자인가? | 원고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인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지,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인지,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 | 네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특례법 트랙이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특례 문형을 쓰지 않고 일반 트랙으로 되돌린다. 특례법은 제척기간 특례를 두지 않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 | 네 요소 모두 충족 → Q-02; 하나라도 불충족 → Q-02로 가되 트랙을 일반으로 바꾼다; 적격 자료 미비 → STOP-V7; 기여분이 다투어져 협의도 심판도 없음 → STOP-R3(기여분 결정) 후 Q-13 | RULE-03, RULE-10, SRC-16, SRC-31 | STOP-V7 +- Q-12 제1014조 3년 기산 유형 게이트: 침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 | 공동상속인이 된 원인의 종류(인지판결, 임의인지, 그 밖의 재판), 각 원인의 확정일 또는 신고일,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시점의 증거 |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본다. 임의인지나 그 밖의 신분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증거로 확정한다. 확정하지 못하면 기간을 추정하지 않는다 | 인지판결 확정 → 확정일을 안 날로 하고 Q-13; 임의인지 또는 그 밖의 재판이고 안 날이 증거로 확정됨 → 그 날을 안 날로 하고 Q-13; 안 날 미확정 → STOP-V6; 안 날부터 3년 도과 → STOP-V2 | RULE-03, RULE-05, SRC-01, SRC-05, SRC-24, SRC-39 | STOP-V6 +- Q-13 가액 산정 노드: 상속분 상당 가액의 원금을 어떻게 만드는가? | 재산별 분할·처분 목록과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상속채무, 원고 특별수익,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 원고 부담 상속세와 가산세, 피고별 취득분과 평가액 | 대상 재산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며, 기여분 청구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 심판으로 정해진 액이 있으면 그 액을 쓴다. 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 본문과 단서에 따르되 단서의 시적 적용은 RULE-14를 본다.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는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한다. 특례법 트랙에서는 기여분 공제에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적용한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별 원금을 만든다 | 원금 확정 → Q-08; 감정 전이어서 확정 불가 → STOP-C3; 기여분이 협의도 심판도 되지 않음 → STOP-R3 후 재개; 피고별 취득분 미확정 → STOP-V8 | RULE-05, RULE-10, RULE-19, SRC-04, SRC-05, SRC-16, SRC-24, SRC-25, SRC-39, SRC-46 | STOP-C3 +- Q-14 비정형 재산권 모듈: 예금·주식·등록권리를 어떤 형태로 회복하는가? | 권리의 종류, 제3채무자·발행회사·등록관청, 계좌번호와 잔액, 주식의 종류와 수량과 주권 발행 여부, 등록번호, 참칭상속인의 명의 이전 여부 | 이미 인출·수령되어 원물이 없으면 금전으로 회복한다. 주권 등 유체물이 참칭상속인의 점유에 있으면 인도로 회복한다.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주식 명의개서·지식재산권 이전등록처럼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된 문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인출·수령되어 금전으로 남음 → Q-08; 주권 등 유체물 점유 → LEAF-06을 후보로 적고 Q-17;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존속 → STOP-R6; 명의개서·이전등록이 필요한 권리 → STOP-V5; 권리 특정 미비 → STOP-C2 | RULE-04, RULE-17, SRC-03, SRC-06, SRC-43 | STOP-V5 +- Q-15 부수 반환 모듈: 과실·사용이익·멸실을 어떻게 다루는가? | 점유자의 선의·악의, 소유의 의사 유무, 수취한 과실과 그 대가, 사용이익 산정자료, 멸실·훼손의 경위와 책임 있는 사유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미수취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가 예상되면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제1014조 트랙에서는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모듈로 보내지 않는다 | 원금 산정 완료 → Q-08; 선의 점유자의 과실이어서 반환 대상 아님 → 그 항목을 작업목록에서 빼고 Q-17; 선악·산정자료 미확정 → STOP-C3 | RULE-16, SRC-07, SRC-44 | STOP-C3 +- Q-16 도산 게이트: 절차 종류와 원인 시점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 절차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청구권 발생 원인이 그 전인지 후인지,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다. 부당이득으로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 파산에서는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다. 부당이득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상속재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으면 환취권의 대상이므로 등기말소·인도청구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계속한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으나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 STOP-R7;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됨 → Q-08; 환취권 대상인 원물 회복 → Q-02(당사자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교체); 개인회생채권 → Q-08(이행판결을 받되 변제는 변제계획에 따른다는 점을 고지); 절차·원인 시점 미확정 → STOP-V3 | RULE-09, SRC-14, SRC-45 | STOP-V3 +- Q-17 모듈 수집기: 처리할 재산이 남았는가? | 작업목록, 재산별 배정 결과와 후보 LEAF, 미처리 항목 | 직전 모듈이 정한 후보 LEAF와 필요한 FORM 변수를 작업목록에 기록한다. Q-05가 만든 재산 목록에 아직 모듈을 거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으면 그 항목의 모듈로 되돌아간다. 남은 항목이 없으면 병합·부수 주문 디스패처로 간다 | 미처리 등기 항목 → Q-06; 미처리 점유 항목 → Q-07; 미처리 금전 항목 → Q-08; 미처리 비정형 재산권 항목 → Q-14; 미처리 부수 반환 항목 → Q-15; 미처리 항목 없음 → Q-09 | RULE-18 | 미처리 여부가 불명이면 Q-05로 돌아가 재산 목록을 다시 만든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상속회복청구는 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인도, 금전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으로 구현되고 현재 이행을 구한다(Q-04). 근거: SRC-12. +- 장래 이행은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쓰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쓴다(RULE-08). 근거: SRC-10, SRC-12. +- 조건부·정기금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상속회복의 대상은 이미 발생한 귀속의 회복이고 정기적 급부를 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 확인청구는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고른다(Q-04). 지분 확인의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 몇 분의 몇으로 특정한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형성청구는 해당 없음 — 상속회복청구는 형성의 소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결정·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다른 절차이다(STOP-R3). 근거: SRC-15. +- 등기 회복은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중 하나만 고른다(RULE-06). 지분 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중 몇 분의 몇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로 표현한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적격: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인으로 원고가 될 수 있다. 제1014조 트랙의 원고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이다. 특례법 트랙의 원고는 남북이산으로 남한주민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Q-11). 상속분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의 원고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1, SRC-03, SRC-05, SRC-16. +- 원고가 여럿이면 각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분리해 원고별 지분을 따로 적는다(RULE-04). 원고들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전부 말소로 구성할 수 있다(LEAF-02). +- 피고 적격: 참칭상속인, 전득 제3자,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에서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과 전득 제3자를 함께 피고로 할 때에는 각 피고 명의 등기를 항으로 나눈다(LEAF-04).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다(STOP-R5). 피고에 대해 도산절차가 진행되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Q-16). +- RULE-09 (복수 피고 부담구조 표기):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서 "연대하여"는 법률상 연대채무의 근거가 확인된 때,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의 근거가 확인된 때만 쓴다. 근거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각 피고의 개별 금액을 "각" 표기로 나열한다.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에서 각 피고의 책임은 그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별 취득분·평가액·책임 상한을 입력으로 받아 개별 금액을 만든다(Q-13). 피고들 사이의 중첩·연대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근거: SRC-05, SRC-08, SRC-09. +-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들이" 부담으로 쓴다. 등기·인도 항의 지분·목적물 표기와 금전 항의 금액 단복수를 피고 수에 맞춘다. +- 승계: 소송 중 참칭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수계한다. 도산절차에서의 수계는 Q-16에 따른다. 근거: SRC-45.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부동산: 별지 목록에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고, 집합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적는다.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용한다. +- 말소 대상 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를 모두 적어 특정한다. 지분 말소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마친 등기로 원고 지분을 특정한다. 순차 말소는 등기별로 항을 나눈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쓰고 지분이 일부이면 그 지분을 적는다(RULE-06). +- 인도: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동산·유체물은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로 특정한다. 주권은 종류·주식수·주권번호를 적는다. 방해배제(LEAF-07)는 금지할 행위와 제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비정형 재산권: 예금은 금융기관·지점·계좌번호·잔액을, 주식은 발행회사·종류·수량·주권 발행 여부를, 등록권리는 등록관청·등록번호를 적는다.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5). +- 금전: 원 단위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판결 주문만으로 계산할 수 있게 적는다(§8). +- 등기절차 이행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12). 근거: SRC-13. + +## 8. 금전 계산 규칙 + +- RULE-08 (이율·기산일의 4대 게이트): 금전청구는 다음 네 게이트를 순서대로 명시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기록한다. +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판결과 심판에 함께 적용되므로 제1014조 트랙의 가사소송 판결에도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쓴다. 근거: SRC-10, SRC-12. + 2.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는 제1항 본문대로 쓰고 스스로 감축하지 않되, 항쟁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기록한다. 근거: SRC-10. + 3.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이 사건종류의 채무(부당이득, 손해배상, 가액지급)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장 송달 전 구간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쓴다. 약정이율이 확인되면 그 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은 구간에 한해 약정이율을 쓴다. 근거: SRC-08. + 4. 도산절차와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도산은 Q-16과 RULE-09로 판정하고, 부담구조는 RULE-09로 판정한다. 근거: SRC-45. +-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금전 항이 없는 경우): LEAF-12 확인청구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첫째 게이트와 둘째 게이트가 적용되지 않고, 약정이율과 부담구조를 정할 채무가 없으며, 도산은 확인의 이익 판단에만 영향을 주므로 Q-16을 거치지 않는다. 다만 확인청구에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Q-09에서 LEAF-13으로 전환되고 그때 네 게이트를 모두 판정한다. +- 변수 기본값(실행 기준일 현재 원문 대조): [법정이율]은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 [소촉법이율]은 연 12퍼센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시행)이다. 문형에서는 변수명을 쓰고 출력 시 현행 값으로 치환한다. 2019. 5. 31. 이전 구간에 걸치는 계속 사건은 같은 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근거: SRC-11. +- 기산일: + - 처분대가·무단 인출금의 반환(LEAF-08):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므로 [수령일]부터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구한다. 선의가 다투어지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 곧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으로 구성한다. 근거: SRC-07, SRC-08. + -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LEAF-09): 반환·배상의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날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SRC-08, SRC-44. + - 가액지급(LEAF-10, LEAF-11):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한다. 소 제기 전 최고가 있으면 [기산일]인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구한다. 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근거: SRC-08, SRC-24. +- 계산식: 원금 × 이율 × (일수 ÷ 365). 구간이 둘이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쓴다. +- RULE-19 (제1014조·특례법 가액 산정): 가액의 원금은 Q-13에서 다음 순서로 만든다. 첫째 대상 재산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제외한다. 둘째 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셋째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넷째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을 반영하되 같은 조 단서의 시적 적용은 RULE-14에 따른다. 다섯째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한다. 여섯째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가 분할 기타 처분한 부분에 대응하는 가액을 상한으로 피고별 원금을 만든다. 특례법 트랙의 기여분 공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다. 근거: SRC-04, SRC-05, SRC-16, SRC-24, SRC-25, SRC-39, SRC-46. +- RULE-16 (부수 반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미수취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제1014조 트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7, SRC-44. +- RULE-09와 RULE-10과 RULE-12와 RULE-13은 각각 §6, §8, §9에서 정의한 대로 금전 항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 RULE-10 (남북가족특례법 특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은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지 않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제1014조에 관한 위헌결정은 이 트랙에 미치지 않는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며,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이 트랙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근거: SRC-01, SRC-16, SRC-31, SRC-39. +- RULE-11 (도산 시 금전 항 처리): Q-16의 분류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절차 내 신고와 조사확정으로 전환하고(STOP-R7), 공익채권·재단채권은 이행청구를 유지하며, 개인회생채권은 이행판결을 받되 변제는 변제계획에 따른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근거: SRC-14, SRC-45.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단순병합: 재산별·침해별 청구를 항으로 나열한다(LEAF-13). 등기 항, 인도·방해배제 항, 금전 항, 소송비용 항, 가집행 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 예비적 병합: 같은 재산에 대해 원물 회복과 처분대가·가액 반환을 함께 구하면 이중만족이 되므로 주위적으로 원물 회복을, 예비적으로 금전을 구한다. 전득 제3자 등기의 말소가 제척기간 때문에 불확실하면 주위적으로 말소를, 예비적으로 참칭상속인 상대 가액 반환을 구한다. +- 트랙이 다른 청구는 함께 병합하지 않는다. 제1014조 트랙의 가액지급청구는 가정법원에, 일반 트랙과 특례법 트랙의 청구는 민사법원에 각각 제기한다. 관련 가사사건과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하나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Q-09). 근거: SRC-42. +- RULE-12 (부수 주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을 구한다(FORM-14).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 청구 중 금전·인도·방해배제 항에만 붙이고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은 제외한다(FORM-15). 이 두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014조 트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SRC-12, SRC-13, SRC-42. +- RULE-13 (미확정값): §0의 원칙을 모든 FORM에 적용한다. 감정 전 금액은 STOP-C3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제출본으로 만든다. +- RULE-14 (신구법 시적 구분): 2002. 1. 14. 개정 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기산점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다.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과 94다18249 판결 중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부분은 구법 판시이므로 현행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 1. 1.부터 시행되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근거: SRC-01, SRC-02, SRC-04, SRC-37. +- RULE-15 (공유물 보존행위와 인도):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으므로 무권리자 명의 등기의 전부 말소와 무권리자 점유의 인도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SRC-06, SRC-36, SRC-47. +- RULE-17 (비정형 재산권): 예금·주식·사원권·등록권리는 동산 인도 문형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권리 종류별로 제3채무자·발행회사·등록관청과 식별정보를 특정한 뒤 Q-14의 분기에 따라 금전, 유체물 인도, 또는 확인 후 원용으로 나눈다. 근거: SRC-03, SRC-43. +- RULE-18 (재산별 분리와 중복 방지): 상속재산은 재산별로 상태를 판정하여 하나의 경로에만 배정한다.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재산은 가액 산정으로, 미분할·현존 재산은 원물 회복 또는 분할 절차로 보내고, 같은 재산이 두 경로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목록에서 대조한다. 근거: SRC-05, SRC-41.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번호 | 도달 조건 | FORM 번호 | 필수 변수 | 근거 번호 | CHECK 번호 | +|---|---|---|---|---|---| +| LEAF-01 | Q-06에서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단독·초과 상속등기에 대해 원고 지분 한도 말소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1, FORM-14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RULE-01, RULE-02, RULE-04, SRC-17, SRC-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2 | Q-06에서 비상속인 참칭상속인의 등기이거나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임을 확인해 전부 말소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2, FORM-14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RULE-01, RULE-15, SRC-06,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3 | Q-06에서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3, FORM-14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 RULE-06, SRC-29, SRC-3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4 | Q-06에서 참칭상속인 등기와 전득 제3자 등기의 순차 말소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4, FORM-14 | [피고1], [피고2],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RULE-01, RULE-03, SRC-18, SRC-22, SRC-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5 | Q-07에서 비상속인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인도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5,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 RULE-15, SRC-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6 | Q-07 또는 Q-14에서 비상속인 참칭상속인이 점유하는 동산·유체물의 인도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6,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동산 목록] | RULE-15, RULE-17, SRC-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7 | Q-07에서 공동상속인이 점유하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여서 방해배제를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7,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방해행위], [제거대상] | RULE-15, SRC-36, SRC-4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8 | Q-08에서 일반 트랙의 처분대가·무단 인출금 반환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8,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수령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 | RULE-07, RULE-08, RULE-09, SRC-07, SRC-34, SRC-35,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09 | Q-15를 거쳐 Q-08에서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의 반환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09,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 | RULE-08, RULE-16, SRC-07, SRC-4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3, CHECK-14 | +| LEAF-10 | Q-10과 Q-12와 Q-13을 거쳐 Q-08에서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10,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RULE-05, RULE-08, RULE-09, RULE-19, SRC-05, SRC-24, SRC-25, SRC-39,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1 | Q-11과 Q-03과 Q-13을 거쳐 Q-08에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가액지급을 후보로 정하고 Q-09에서 확정 | FORM-11, FORM-14, FORM-15 |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RULE-08, RULE-09, RULE-10, RULE-19, SRC-16,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04에서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지분 확인을 고르고 Q-09에서 확정 | FORM-12, FORM-14 | [원고], [피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 RULE-04, SRC-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13 | Q-09에서 작업목록의 후보가 둘 이상이어서 단순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조립 | FORM-13, FORM-14, FORM-15 | 결합되는 각 FORM의 변수 전부 | RULE-06, RULE-12, RULE-18, SRC-12,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FORM 도달 검산(15개 전부 낱개 표기): FORM-01은 LEAF-01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4에서, FORM-05는 LEAF-05에서, FORM-06은 LEAF-06에서, FORM-07은 LEAF-07에서, FORM-08은 LEAF-08에서, FORM-09는 LEAF-09에서, FORM-10은 LEAF-10에서, FORM-11은 LEAF-11에서, FORM-12는 LEAF-12에서, FORM-13은 LEAF-13에서 각각 도달한다. FORM-14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 전부에서 도달한다. FORM-15는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3의 8개에서 도달한다. 비종결 LEAF 13개 전부가 FORM에 연결되고 FORM 15개 전부에 도달 경로가 있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을 담지 않는다. + +### FORM-01 지분 말소등기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은 분수,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상 예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5.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FORM-02를 쓴다. 같은 등기에 FORM-03을 병용하지 않는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4, RULE-12, SRC-13, SRC-17, SRC-19. + +### FORM-02 전부 말소등기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들에게"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정당한 상속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FORM-01을 쓴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2, RULE-15, SRC-06, SRC-21. + +### FORM-03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은 전부이면 생략.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전부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병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던 자도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도 아닌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6, SRC-29, SRC-30. + +### FORM-04 순차 말소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피고1]은 참칭상속인, [피고2]는 전득 제3자,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등기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 주문 문장: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피고2]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나. 피고 [피고1]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칭상속인이 비상속인이고 원고 측이 진정상속인 전원이면 지분 한정 문구를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전득 제3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피고 항을 빼고 STOP-V2로 간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1, RULE-03, SRC-18, SRC-22, SRC-26. + +### FORM-05 부동산 인도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공동상속인이고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는 FORM-07을 쓴다.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의 인도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ID: RULE-15, SRC-06, SRC-36. + +### FORM-06 동산·유체물 인도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동산 목록]은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 주권이면 종류·주식수·주권번호.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STOP-C2로 간다. 이미 처분·소비되어 원물이 없는 경우에는 FORM-08을 쓴다. 명의개서나 이전등록을 명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5, RULE-17, SRC-06. + +### FORM-07 공동상속인 상대 방해배제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 별지목록], [방해행위], [제거대상]. +- 주문 문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부동산 지상의 [제거대상]을 철거하라." 제거대상이 없으면 뒷부분을 뺀다. 가상 예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출입문 시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출입과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 사용 금지 조건: 인도를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방해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STOP-C2로 간다. +- 근거 ID: RULE-15, SRC-36, SRC-47. + +### FORM-08 처분대가·인출금 반환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수령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주문 문장(단일 피고·악의):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의가 다투어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복수 피고로서 분할채무이면 "피고 [피고1]은 [금액]원, 피고 [피고2]는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로 나열한다. 가상 예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 사용 금지 조건: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청구에 [소촉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7, RULE-08, RULE-09, SRC-07, SRC-10, SRC-11, SRC-34, SRC-43. + +### FORM-09 과실·사용이익·멸실 손해 반환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점유자가 선의여서 과실을 취득하는 구간을 청구에 넣지 않는다. 제1014조 트랙의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이 문형으로 구하지 않는다. 원물 반환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가 반환을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8, RULE-16, SRC-07, SRC-44. + +### FORM-10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 사용 조건: LEAF-10. 소장은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은 최고가 있으면 최고 도달 다음 날,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주문 문장(최고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최고가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 [피고1]은 [금액]원, 피고 [피고2]는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로 피고별 금액을 나열한다. 감정 전 제출본은 원 단위 일부 금액을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이유로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분할·처분된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외의 평가시점을 쓰지 않는다. 가사비송 심판청구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피고별 책임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5, RULE-08, RULE-09, RULE-19, SRC-05, SRC-24, SRC-25, SRC-39, SRC-41. + +### FORM-11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가액지급 +- 사용 조건: LEAF-11.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 시 [부담표기]와 피고별 [금액].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최고가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금액을 나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민법 제1014조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 문형에 원용해 10년을 배제하지 않는다. 원고적격 네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않는다. 기여분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8, RULE-09, RULE-10, RULE-19, SRC-16, SRC-31. + +### FORM-12 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부동산 별지목록], [원고지분]. +- 주문 문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지분]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4, SRC-03. + +### FORM-13 복합 병합 조립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결합되는 FORM의 변수 전부. +- 주문 문장: 항 번호를 새로 매겨 등기 항, 인도·방해배제 항, 금전 항의 순서로 배열하고 이어서 FORM-14와 FORM-15를 붙인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은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로 나눈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등기에 대하여 FORM-01 또는 FORM-02와 FORM-03을 함께 쓰지 않는다. 같은 재산에 대한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을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트랙이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섞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6, RULE-12, RULE-18, SRC-29, SRC-42. + +### FORM-14 소송비용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 전부. +- 변수 사전: 피고 수.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없음. +- 근거 ID: RULE-12, SRC-12, SRC-42. + +### FORM-15 가집행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3의 8개. +- 변수 사전: 가집행 대상 항 번호. +- 주문 문장: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상 항이 둘 이상이면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항을 낱개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등기절차 이행 항인 FORM-01, FORM-02, FORM-03, FORM-04를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인 FORM-12를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근거 ID: RULE-12, SRC-12, SRC-13. + +## 12. 금지 규칙 +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SRC-17, SRC-43. +- 등기원인이 매매 등으로 기재된 명의인이나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칭 의도 없이 등기된 명의인을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해 이 사건종류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21, SRC-28. +- 민법 제1014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41. +- 민법 제1014조 청구를 가사비송 심판청구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장으로 제기한다. 근거: RULE-05, SRC-41. +- 민법 제1014조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가액지급청구로 넓혀 10년 제척기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RULE-10, SRC-31, SRC-39. +- 민법 제1014조 청구에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39. +- 임의인지나 그 밖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인지판결 확정일 법리를 그대로 옮겨 3년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SRC-24. +- 남북가족특례법 문형을 원고적격 네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0, SRC-16.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33. +-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의 등기를 그의 정당한 지분까지 전부 말소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SRC-17. +- 같은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29. +-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5, SRC-36. +-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처분대가나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SRC-34. +- 복수 피고 금전 항에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연대 표기는 미검증 하급심 자료(SRC-40)이므로 부담 법리의 근거로 쓰지 않고 기본값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9, SRC-08, SRC-09. +- 제1014조 트랙과 특례법 트랙에서 피고별 책임 상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총액을 한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RULE-19, SRC-05. +-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2, SRC-13. +- 과거 이율인 연 20퍼센트나 연 15퍼센트를 상수로 쓰지 않고 [소촉법이율] 변수로 통일한다. 근거: RULE-08, SRC-11.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을 이유로 청구취지의 이율을 스스로 낮추어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8, SRC-10. +-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제1014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RULE-19, SRC-24. +- 감정 전 가액을 치환 변수만 적은 채 제출용 청구취지로 만들지 않는다. 제출본에는 원 단위 일부 금액과 대상 재산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라는 취지와 확장 의사를 함께 적는다. 근거: RULE-13, SRC-24. +- 도산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를 채권신고로 돌리거나 모든 소송이 중단된다고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1, SRC-45. +- 예금·주식·등록권리를 동산 인도 문형으로 구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나 이전등록을 명하는 주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ULE-17, SRC-43. +-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과 미분할 재산을 하나로 묶어 가액과 분할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8, SRC-05. +- 문형에 청구원인인 참칭 경위, 인지 경위, 특별수익 사정을 섞지 않는다. 근거: RULE-13. +-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이라는 구법 기준이나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과 94다18249 판결의 구법 판시 부분을 현행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RULE-14, SRC-37. +- 확인하지 못한 명제인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 상속분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의 원고 적격, 주식 명의개서 등 명의·등록 이전 청구의 문형, 확인의 이익의 개별 판단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법 제999조, 법령ID 001706 | 상속회복청구권자, 안 날 3년, 침해행위일 10년, 제1014조 부분 단순위헌 부기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99조 | 원문대조 | +| SRC-02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제1004조의2 및 법률 제20432호 부칙, 법률 제21454호 부칙 | 상속순위, 대습상속, 배우자,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와 적용례 | 제1004조의2 시행 2026. 1. 1.,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4조의2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9조 | 포괄승계, 공동상속 공유, 법정상속분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 | +| SRC-04 | 민법 제1008조 및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 특별수익,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 적용 |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8조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1014조, 제1015조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분할의 소급효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4조 | 원문대조 | +| SRC-06 |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5조 | 소유물반환, 방해제거,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5조 | 원문대조 | +| SRC-07 |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부당이득,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원문대조 | +| SRC-08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 법정이율 연 5퍼센트,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금전채무 특칙, 분할채무 원칙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원문대조 | +| SRC-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령ID 001215 | 제1항 본문의 특례 법정이율과 판결에 심판 포함, 제1항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성 | 현행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 연 12퍼센트, 2019. 6. 1. 시행,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 시점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제251조, 제265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가집행, 장래이행의 소, 소 제기에 따른 기간 준수 효력 | 현행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법령ID 009290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 현행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원문대조 | +| SRC-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31조, 제424조, 제446조 | 회생개시 시 소송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파산채권 행사 제한, 후순위파산채권 | 현행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SRC-15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항 가사사건의 전속관할과 다류 사건 목록, 제2항 대법원규칙이 정한 가정법원 권한 사항, 제3항 절차 | 현행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16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법령ID 011545 | 청구권자 요건과 남북이산 인과, 상속회복청구, 후문의 가액지급, 기여분 공제와 그 한도 | 현행 시행 2016. 1. 19. | https://www.law.go.kr/법령/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제11조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상속 원인 귀속 주장의 등기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 상대 포함.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부분은 구법 판시로 변경됨 | 1991. 12.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693 | 원문대조, 구법 부분 변경됨 라벨 | +| SRC-18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 참칭상속인에게서 양수한 제3자 상대 말소청구에도 제척기간 적용 | 1981. 1.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58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 공동상속인 상대 지분 말소청구의 상속회복성, 명의인 의사와의 관련성.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부분은 구법 판시로 변경됨 | 1994. 10.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905 | 원문대조, 구법 부분 변경됨 라벨 | +| SRC-20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제척기간은 제소기간, 직권조사, 도과 시 소 각하 | 1993. 2.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002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참칭상속인의 정의, 등기원인이 매매이면 상속 외관 부정 | 1997. 1.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81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 제3자 상대 10년 기간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기산 | 2006.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99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준재심 확정일 기산 사안 | 2007. 10.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360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 제1014조 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 인지판결 확정 사안의 3년 기산, 대상재산 전부와 확장 의사를 밝힌 일부청구의 기간 준수, 과실 제외, 상속세 가산세 공제, 확장분 지체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 2007. 7.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337 | 원문대조, 인지판결 사안으로 범위 한정 | +| SRC-25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 제1014조 가액의 평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상속세 공제 방법 | 2002.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158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전득 제3자 상대 청구의 상속회복성,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별 기간 판단 | 2009.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6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의 말소청구도 상속회복청구 | 2011. 3.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160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 포함, 명의인 의사와 무관한 등기는 제외 | 2012. 5.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5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 | 2001. 9.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 자기 앞 등기가 없었고 법률에 의한 취득도 없는 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불가 | 2023. 5. 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5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10년이 적용됨 | 2016. 10.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51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음 | 2018. 6.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445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 미분할 공동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적 공유, 구체적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2023. 4.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3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593 판결 | 참칭상속인 상대 처분대가 부당이득반환 가능, 참칭상속인의 채권자 상대 직접 청구 불가, 배당금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님 | 2024.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19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 무권리자 처분대가의 침해부당이득 반환, 양도소득세 등 비용 불공제 | 2011. 6.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364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상대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는 가능 | 2020. 5.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원문대조 | +| SRC-37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 |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부분 위헌 | 2001. 7. 19.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545 | 원문대조 | +| SRC-38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110 결정 |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과 침해행위일부터 10년 합헌.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2024년 결정으로 변경됨 | 2008. 7. 31.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014 | 원문대조, 제1014조 부분 변경됨 라벨 | +| SRC-39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 단순위헌, 기존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이 가액에서 조정됨을 전제 | 2024. 6. 27.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1541 | 원문대조 | +| SRC-40 | 입력 PDF 기재례(원본 477–478면)와 참조판례 서울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복수 피고 연대 가액지급 기재례, 특별수익 요건, 피인지자 생모 수령 금원의 성격 | 1999. 12. 8. | 없음 | 미검증(하급심, 항소심 조정성립, 쟁점 발견용이며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41 | 가사소송규칙 제2조, 법령ID 005694 | 제1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를 가정법원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 절차로 심리·재판하도록 정함 | 현행 시행 2026. 1. 29.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2조 | 원문대조 | +| SRC-42 |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50조 |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 적용, 피고 보통재판적 관할과 이송, 관련 사건의 병합,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조정 전치 | 현행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원칙과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른 예외적 분할대상성,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 인출·보유에 대한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 | 2025. 12.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41 | 원문대조 | +| SRC-44 | 민법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 점유자의 과실 취득과 반환, 멸실·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1조 | 원문대조 | +| SRC-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347조, 제382조, 제407조, 제423조, 제473조, 제581조, 제582조, 제600조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범위, 파산재단과 환취권, 파산 계속소송의 수계,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범위, 개인회생채권과 변제계획 및 중지 대상에서 소송행위 제외 | 현행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 원문대조 | +| SRC-46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결정 방법과 한도, 제4항에서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음 |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8조의2 | 원문대조 | +| SRC-47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의 결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불가와 방해배제 가능 | 2020. 9. 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3 | 원문대조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출력 직전에 다음 CHECK를 전부 통과해야 출력한다. + +- CHECK-01 사건종류 해당성: 원고의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Q-00), 피고가 참칭상속인, 전득 제3자 또는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했다(Q-02).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인지 판정했다. 근거: RULE-01, RULE-02. +- CHECK-02 트랙과 관할·절차: 트랙이 일반, 제1014조, 특례법 중 하나로 확정되었고, 제1014조 트랙이면 가정법원에 다류 가사소송사건 소장으로 제출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특례법 트랙과 일반 트랙이면 민사법원임을 확인했다. 트랙이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섞지 않았다. 근거: RULE-05, RULE-10, RULE-12. +- CHECK-03 제척기간: 피고별로 안 날과 침해행위일과 소 제기 예정일이 기록되어 있고, 일반 트랙은 3년과 10년을, 제1014조 트랙은 3년만을, 특례법 트랙은 3년과 10년을 각각 적용했으며 두 트랙의 기간이 교차하지 않았다. 근거: RULE-03. +- CHECK-04 지분 계산: 원고 지분이 법정상속분으로 계산되고 분수 표기가 원고별로 일치한다. 근거: RULE-04. +- CHECK-05 특정 요소: 별지 목록, 등기소와 접수일과 접수번호와 등기종류, 동산·유체물 식별, 비정형 재산권의 제3채무자와 계좌·등록 정보, 방해행위가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된다. 근거: RULE-17, §7. +- CHECK-06 재산별 분리: 재산 목록의 각 항목이 하나의 경로에만 배정되었고,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과 미분할 재산이 분리되었으며 같은 재산이 가액 산정과 원물 회복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RULE-18. +- CHECK-07 금전 항: 원금과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 주문만으로 계산 가능하고, 이율이 [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 변수로 통일되어 현행 값으로 치환되었으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약정이율, 도산, 부담구조의 4대 게이트를 각각 명시 판정했다. 금전 항이 없는 확인청구는 §8의 한 줄 판정표로 대체 판정했다. 근거: RULE-08. +- CHECK-08 복수 당사자: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의 표기에 근거 ID가 있고, 가액지급 청구에서는 피고별 취득분과 책임 상한이 확인되었으며,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다. 근거: RULE-09. +- CHECK-09 가집행: 가집행 대상 항이 금전 항과 인도 항과 방해배제 항으로 한정되고 등기절차 이행 항과 확인 항이 제외되었다. 근거: RULE-12. +- CHECK-10 순수성: 문형에 청구원인과 증거와 추정값이 없고, 치환 변수가 남았으면 문서 첫머리에 제출 금지 표시와 확인 필요 항목 목록을 붙였다. 근거: RULE-13. +- CHECK-11 가액 산정 재현성: 대상 재산 목록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와 기여분과 특별수익과 상속세가 각각 기재되어 원금이 재현 가능하고, 감정 전 제출본에는 원 단위 일부 금액과 대상 재산 전부라는 취지와 확장 의사가 기재되었으며, 과실이 가액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RULE-19. +- CHECK-12 특례법 적격: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이라는 점,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 기여분 공제가 모두 확인되었다. 근거: RULE-10. +- CHECK-13 도산 분류: 절차 종류와 개시·선고일과 원인 시점과 계속소송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공익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 환취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신고와 수계와 이행청구 중 하나를 지정했다. 근거: RULE-11. +- CHECK-14 병합과 연결성: 같은 등기에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이 병용되지 않고, 같은 재산의 원물 회복과 가액 반환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분되었으며, 도달한 LEAF가 §10에서 FORM에 연결되고 인용된 RULE과 CHECK와 STOP과 SRC가 모두 정의부를 가진다. 근거: RULE-06, RULE-18, §9. + +HARD STOP(작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 +- STOP-H1 원고 측 상속인 지위 부정 확정: 원고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이 확인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없으므로 작성을 중단하고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청한다. 사용자가 포기 무효 등을 주장하면 Q-01에서 재실행한다. 근거: SRC-01, SRC-02. +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한다): + +- STOP-C1 상속인·상속분 자료 미비: 필요 입력은 상속개시일, 상속인 전원 목록, 배우자와 대습 여부, 포기·결격 자료, 제1014조 트랙이면 관할 판단을 위한 피고 주소이다. 확인 불가 시 [원고지분]을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C2 목적물·등기 특정 미비: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지 목록, 동산·유체물 식별 자료, 방해행위 내용이다. 확인 불가 시 [부동산 별지목록]과 [접수번호] 등을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 또는 Q-07이다. +- STOP-C3 금액 미확정: 필요 입력은 처분대가·인출금 자료 또는 가액 산정 자료이다. 확인 전 초안에는 [금액]을 치환 변수로 두되 제출 금지로 표시한다. 제척기간 보전을 위한 제출본은 사용자가 확정한 원 단위 일부 금액과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취지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모두 기재한 때에만 만든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근거: SRC-24. +- STOP-V1 참칭상속인성 불명: 필요 입력은 등기 경위와 등기원인, 점유 태양, 계좌 인출 경위, 피고의 상속권 부인 여부이다. 확인 불가 시 참칭상속인으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2이다. 근거: SRC-21, SRC-28, SRC-43. +- STOP-V2 제척기간 도과 의심: 필요 입력은 안 날의 인식 경위, 피고별 침해행위일, 준재심·확정판결 등 안 날을 늦추는 사정, 트랙 확정이다. 도과가 확정되면 그 피고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로 진행하며 상속 외 원인의 청구가 있는지 Q-00에서 재평가한다. 확인 불가 시 기간 관련 날짜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근거: SRC-20, SRC-23, SRC-26. +- STOP-V3 도산 절차·원인 시점 미확정: 필요 입력은 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 개시 또는 선고 당시 소송 계속 여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인적사항이다. 확인 불가 시 채권 분류를 단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6이다. 근거: SRC-14, SRC-45. +- STOP-V4 인도 권원 불명: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경우의 인도청구 가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은 원고 측 지분 합계와 공유물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결정 유무이다. 확인 전에는 FORM-07의 방해배제로 구성하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근거: SRC-36, SRC-47. +- STOP-V5 비정형 재산권 문형 미확인: 주식 명의개서나 지식재산권 이전등록처럼 명의·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서 검증된 문형이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은 권리의 종류와 발행회사·등록관청, 명의개서·등록의 현황, 대체 구성으로 금전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확인 불가 시 해당 항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하며, 원물이 이미 금전화되었으면 Q-08의 금전 경로로 대체한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 STOP-V6 제1014조 3년 기산 유형 미확정: 필요 입력은 공동상속인이 된 원인의 종류와 그 확정일 또는 신고일, 원고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시점의 증거이다. 기간을 추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2이다. 근거: SRC-24. +- STOP-V7 특례법 적격 미확정: 필요 입력은 원고의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지위, 법정대리권,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이라는 자료,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이다. 확인 불가 시 특례 문형을 쓰지 않고 일반 트랙으로 진행하며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1이다. 근거: SRC-16. +- STOP-V8 피고별 부담·책임 상한 미확정: 필요 입력은 피고별 취득 목록과 평가액, 원고 몫, 공제액, 피고별 책임 상한, 중첩이나 연대의 법률상 근거이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 개별 금액만 적고 중첩·연대 표기를 쓰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근거: SRC-05, SRC-08. + +ROUTE·TRANSFORM(다른 절차·구성으로 전환한다): + +- STOP-R1 상속 원인이 아니거나 침해가 상속개시 전: 소유권에 기한 말소·인도·부당이득 등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STOP-R2 피고가 참칭상속인도 전득 제3자도 아님: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물반환 사건종류로 전환하며 이 경우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RULE-02, SRC-21. +- STOP-R3 가정법원의 다른 절차: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상속권 상실 선고, 인지, 친생자관계 확인은 각각의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한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Q-13으로,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고 이미 분할·처분이 있으면 Q-10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15, SRC-46. +- STOP-R4 유류분: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RULE-04. +- STOP-R5 상대방 교체: 참칭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금·처분대가 반환 구성은 참칭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금전 경로로 전환하고, 승계집행문으로 회복 가능한 등기는 LEAF-04 구성을 먼저 검토한다. 근거: RULE-07, SRC-34. +- STOP-R6 가분채권의 당연분할분: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등 가분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그대로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문제이므로 예금반환 등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STOP-R3도 함께 검토한다. 근거: RULE-04, SRC-43. +- STOP-R7 도산절차 내 권리행사: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금전청구는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으로 전환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으로 진행한다.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로 처리한다. 근거: RULE-11, SRC-14, SRC-45.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0da76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md @@ -0,0 +1,473 @@ +# 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재심 청구 | +| 사건키 | 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편(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에 따라 확정된 민사 종국판결의 취소와 그 본안의 재판을 함께 구하는 재심의 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 중 같은 조 제9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재심, 형사 재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절차. 각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8로 전환한다.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 7면(원본 책 1335쪽부터 1341쪽까지). 기재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는 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적용 법령 판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 7. 12.). 법률 제21455호(공포 2026. 3. 17.)는 시행일이 2028. 3. 1.인 시행예정본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는 결정트리.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을 따른다. 사실·금액·날짜·이율·사건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을 채운다.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도달한 Leaf 식별자를 §10에서 찾아 조립할 문형의 순서와 필수 변수를 확인한다. §11의 각 문형에 변수를 대입해 항 번호를 다시 매긴다. §14의 CHECK를 15개 모두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정의가 지정한 행동을 따른다. HARD STOP은 출력을 중단하고, CURE·VERIFY는 필요 입력을 받은 뒤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가며, ROUTE·TRANSFORM은 지정된 목적지로 전환한다. + +법리 검증 상태와 사실값 확정 상태는 별개다. 사용자가 날짜·금액을 확인해 주더라도 그 값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STOP-V07).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2단 구조)** 재심 청구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과, 취소 뒤 본안에 관하여 구하는 주문의 두 단으로 구성한다. 앞의 단만 있으면 본안 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뒤의 단만 있으면 확정판결이 그대로 존속한다.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는다(SRC-L01 제458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 **RULE-02 (대상판결과 심급)**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SRC-L01 제451조 제1항 본문).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SRC-P06).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되,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RC-L01 제453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고(SRC-P03 다수의견), 확정된 재심판결은 다시 재심의 대상이 된다(SRC-P04).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는 재심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참작해 판단한다(SRC-P06). +- **RULE-03 (사유의 열거성과 단위성)**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한정되고, 사실오인·법리오해는 재심사유가 아니다(SRC-P07).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므로,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실질요건·보충성·기간을 따로 판정하고 살아남은 사유만 취소범위에 연결한다(SRC-P18).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으나(SRC-L01 제452조), 이는 제451조의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 **RULE-04 (기간의 3층 구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SRC-L01 제456조).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SRC-L01 제457조).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으나(SRC-L01 제173조 제1항, SRC-P05), 5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SRC-P27). +- **RULE-05 (당사자 표시와 적격)**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다(SRC-P07).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당사자는 원소송의 지위를 앞에, 재심의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SRC-P14 주문 표기). +- **RULE-06 (본안 주문의 범위와 신청구 금지)** 본안 주문은 원소송의 청구취지·항소취지 가운데 재심이유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구한다(SRC-L01 제459조 제1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에 새로운 청구를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고 별소로 제기한다(SRC-P12, SRC-P15). 본안 주문의 문언·금전 계산·복수 채무자 표현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도 §7과 §8의 검사를 다시 통과시킨다. +- **RULE-07 (미확정값과 검증 분리)** 대상판결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 사유별 인지일, 형사재판 확정일, 본안의 금액·이율·기산일은 자료로 확인된 값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사실값이 확인되어도 그 값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면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STOP-V07).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배열로 표시된 입력은 원소마다 독립된 객체로 저장하고, 하나의 날짜·지위·범위 값으로 압축하지 않는다.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의 종류 | 필수 | 민사 확정 종국판결 / 확정 재심판결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 즉시항고 대상 결정·명령 / 제권판결 / 환송판결·중간판결 / 가사·행정·특허·형사 재판 | 재판서 정본 | ASK | +| 대상판결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심급(제1심·항소심 본안·항소심 소송판결·상고심·재심판결),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확정일, 주문 전문 | 각 심급 판결정본,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확정 사실 | 필수 | 상소기간 도과 / 상소취하 / 상고기각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상고인 송달일에 효력 발생) |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STOP-V04 | +| 재심사유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제451조 제1항의 호(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하나), 제452조 경유 여부와 그 기본재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여부,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 사유 발생일, 사유 인지일과 그 근거 사실, 주장 예정일 | 재심이유 초안, 형사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 ASK | +| 제451조 제2항 요건 | 조건부(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부과 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사유(범인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음 |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항고·재정신청 결정 통지서 | STOP-V01 | +|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 조건부(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위조·위증 등 처벌받을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증명 자료 | 형사기록, 수사결과 통지, 관련 확정판결 | STOP-V01 | +| 상소 경과 배열 | 필수 | 사유마다 상소 제기 여부, 상소심에서 그 사유(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항 사실까지) 주장 여부, 판단 여부, 확정 전 인지 여부 | 상소이유서, 상소심 판결 | ASK | +| 추후보완 사유 | 조건부 | 30일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사유 소멸일, 당사자·대리인·보조자의 귀책 유무, 사유 소멸 당시 외국 소재 여부 | 소명자료 | STOP-V03 | +| 청구 단위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본소/반소 구분, 주위적/예비적 구분, 청구 내용, 원소송에서의 당사자별 승패, 각 심급의 판단, 이번 재심에서의 불복 여부와 불복범위 | 각 심급 판결 주문과 이유 | STOP-V06 | +| 당사자 배열 | 필수 | 원소마다 원소송 지위, 재심 지위, 승계·선정 여부,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판결정본,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상고심 자판 요건 | 조건부(상고심 판결 대상) |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위반이고 그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함 /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 / 해당 없음 | 원심 확정사실, 상고이유 | STOP-V07 | +| 본안 금전 요소 | 조건부 | 원금, 채무 성질, 이행기,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 지연손해금, 항쟁 타당 구간,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일 | 원소송 소장·송달증명·계약서·판결 이유 | §8 | +| 도산절차 상황 | 조건부 | 절차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일, 채권 발생 시점, 채권 성질(공익·재단채권 여부), 목록 기재·신고·이의 유무, 계속 중 소송 유무 | 도산사건 기록, 채권자목록 | STOP-R09 | +| 강제집행 진행 상황 | 선택 | 집행 착수 여부, 집행정지 필요 여부 | 집행기록 | STOP-R05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유형 | 정의 | "재심"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 | "청구" 어절이 발화되는 노드 | 도달 Leaf | +|---|---|---|---|---| +| A. 제1심판결 재심 | 제1심 종국판결이 항소 없이 또는 항소취하·항소각하로 확정된 경우. 제1심법원 전속관할 | Q-00, Q-01, Q-05 | Q-13, Q-15, Q-18 | LEAF-01, LEAF-02 | +| B. 항소심 본안판결 재심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항소법원 전속관할 | Q-03, Q-04 | Q-13, Q-15, Q-18 | LEAF-03, LEAF-04, LEAF-05, LEAF-06 | +| C. 항소심 소송판결 재심 | 항소심이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 확정된 경우 | Q-03 | Q-13, Q-18 | LEAF-09 | +| D. 상고심 판결 재심 | 상고심 판결 자체에 고유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속관할 | Q-04, Q-06 | Q-16, Q-18 | LEAF-07, LEAF-08 | +| E. 복수 심급 판결 동시 재심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들에 재심사유가 있어 상급법원이 집중관할하는 경우 | Q-04 | Q-13, Q-18 | LEAF-12 | +| F.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 재심 |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 2건 | Q-04 | Q-13, Q-16, Q-18 | LEAF-13 | +| G. 재심판결 재심 |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Q-00, Q-06 | Q-13, Q-18 | LEAF-10, LEAF-11 | +| H. 전환 유형 |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타 절차 재심,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후 재재판 | Q-00 | 해당 없음 |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8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 +- **Q-00 (Root: 대상재판의 종류)** | 대상재판의 종류 | 재판서의 표제와 형식 | 민사 확정 종국판결 또는 확정 재심판결이면 Q-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면 STOP-R01. 제권판결이면 STOP-R02.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 또는 형사 재판이면 STOP-R0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경우이면 STOP-R08. 대법원 환송판결 또는 중간판결이면 STOP-H01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L01 제461조, SRC-L04 제75조 제4항, SRC-P03 | ASK +- **Q-01 (확정 여부와 확정일)** | 대상판결 배열, 확정 사실 | 상소기간 도과·상소 취하·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을 판결일로 앞당겨 계산하지 않는다 | 배열의 모든 원소가 확정되었으면 Q-02.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H01. 확정일이 비었으면 STOP-V04 | SRC-L05 제5조 제2항, SRC-P15, SRC-P16 | STOP-V04 +- **Q-02 (대상판결 배열 확정)** | 대상판결 배열 | 재심을 구하려는 판결을 심급별로 모두 열거하고, 각 판결의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확정일·주문 전문을 채운다 | 배열이 채워졌으면 Q-03. 4요소 또는 주문 전문이 비었으면 STOP-V04 | SRC-L01 제458조, RULE-10 | STOP-V04 +- **Q-03 (제451조 제3항 대조)** | 대상판결 배열, 재심사유 배열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는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제1심판결인지 항소심판결인지는 표시가 아니라 재심이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 배열이 제451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Q-04.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데 제1심판결이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STOP-V02 | 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 STOP-V02 +- **Q-04 (관할과 소장 수)** | 대상판결 배열, 재심사유 배열 | 대상판결이 하나이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 여럿이 대상이면 상급법원이 관할하여 소장 1건에 취소항을 복수로 둔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법원에 따로 제기하여 소장이 2건이 된다 | 단일 대상판결이면 Q-05. 복수 대상판결이고 집중관할이면 Q-05(LEAF-12 예정).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이면 Q-05(LEAF-13 예정) | SRC-L01 제453조, SRC-P06 | ASK +- **Q-05 (재심사유 배열 작성)** | 재심사유 배열 | 사유마다 제451조 제1항의 호를 확정한다.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판을 식별한 뒤 그 재판에 존재하는 실제 호를 사유 객체에 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심을 별도의 사유 객체로 저장한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이후 게이트를 독립으로 통과시킨다 | 모든 사유의 호가 확정되었으면 Q-06. 어느 사유도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대응하지 않으면 STOP-H02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L01 제452조, SRC-L04 제75조 제8항, SRC-L04 제75조 제9항, SRC-P18 | ASK +- **Q-06 (호별 실질요건 판정)**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 아래 호별 요건표로 사유마다 필수 사실·부정 사실·추인 여부·결과 관련성을 판정한다. 부정 사실에 해당하거나 필수 사실이 없으면 그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한다 | 살아남은 사유가 하나 이상이고 그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있으면 Q-07. 살아남은 사유가 있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없으면 Q-08. 살아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2. 필수 사실의 자료가 없으면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1항, SRC-P07, SRC-P08, SRC-P17, SRC-P18, SRC-P19, SRC-P20, SRC-P22, SRC-P23, SRC-P30, SRC-P31 | STOP-V01 + + 호별 요건표(제451조 제1항 각 호 및 경유 사유): + + | 호 | 필수 사실 |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추인·치유 | 결과 관련성 | 근거 ID | + |---|---|---|---|---|---| + | 제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대법관 정족수 미달 등) | 구성에 위법이 없는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호, SRC-P02 | + | 제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실 | 제척·기피 사유가 없는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2호 | + |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다는 사실.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가 이에 준한다 | 상대방 측의 대리권 흠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주장자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흠으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의 상실이 필요하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3호, SRC-P20, SRC-P22, SRC-P30 | +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4호 | + | 제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승소한 경우에는 제11호와 병존한다 |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와 판결 사이의 인과가 필요하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5호, SRC-P12 | + | 제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 | 위조·변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없음 | 그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6호, SRC-P09 | + |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 | 병행 심리된 두 사건에서 같은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위증으로 확정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 없음 | 거짓 진술이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간접 자료가 되어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7호, SRC-P08, SRC-P17 | + |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기초가 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실효된 경우 각 실효는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 없음 |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어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8호, SRC-P18, SRC-P23 | + |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다 |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않거나 배척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경우 | 없음 | 법문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9호, SRC-P18, SRC-P19, SRC-P21 | + | 제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실.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쳐야 한다 | 전 확정판결이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 없음 | 두 판결의 저촉 자체가 요건이다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0호, SRC-P08 | + | 제11호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공시송달은 이 호의 법문상 요건이 아니라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사정이다 |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 | 없음 | 결과 관련성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 | SRC-L01 제451조 제1항 제11호, SRC-P11, SRC-P12 | + | 제452조 경유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그 실제 호 | 기본재판이 판결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경우 | 해당 호의 추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 해당 호의 결과 관련성을 그대로 적용한다 | SRC-L01 제452조 |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되었고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 | 없음 | 인용결정이 당해 소송사건에 관계되어야 한다 | SRC-L04 제75조 제8항, SRC-L04 제75조 제9항, SRC-P24, SRC-P31 | + +- **Q-07 (제451조 제2항 형사 전제)** | 제451조 제2항 요건,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후자는 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뜻하므로, 처벌대상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다. 문서 위조가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 | 사유마다 요건을 충족하면 Q-08.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2.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한 불기소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STOP-V01 | SRC-L01 제451조 제2항, SRC-P08, SRC-P09, SRC-P27 | STOP-V01 +- **Q-08 (보충성 단서)** | 상소 경과 배열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장한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는 별개이므로,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각 호의 사실만이 아니라 제2항의 사실까지 상소에서 주장하였어야 주장한 때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사유마다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Q-09. 단서에 걸린 사유는 배열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3.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송달되어 확정된 뒤 그 사실과 제11호의 사유를 뒤늦게 알아 추완상소가 아닌 재심을 택한 경우는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단서에 걸리지 않으므로 Q-09 | 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09, SRC-P10, SRC-P11, SRC-P16 | ASK +- **Q-09 (사유별 기간)**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 사유마다 30일과 5년을 따로 계산한다.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사유를 알았더라도 그 뒤 상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30일을 확정일부터 기산하고,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이어서 송달로 확정된 때에는 송달일이 곧 기산일이 된다. 사유별 기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5년은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대리권의 흠 또는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독립 재심사유는 그 사유에 관하여 부적법하다 | 사유마다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거나 제457조 사유이면 Q-11. 30일이 지난 사유가 있으면 Q-10. 제출 예정일까지 7일 이내로 임박하였거나 안 날·확정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으면 STOP-V03. 어느 기산점으로도 5년이 지났으면 그 사유를 제외하고, 남은 사유가 없으면 STOP-H04 | SRC-L01 제456조, SRC-L01 제457조, SRC-P02, SRC-P10, SRC-P18, SRC-P25, SRC-P27 | STOP-V03 + + 사유별 30일 기산점표: + + | 사유 | 안 날로 보는 시점 | 근거 ID | + |---|---|---| + | 제1호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다만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 SRC-P02, SRC-P25, SRC-P10 | + | 제9호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판단누락 여부를 알았다고 본다.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 | SRC-P10 |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유죄판결·과태료재판 확정형) | 그 확정재판이 있었음을 안 날 | SRC-L01 제456조 제1항 | + | 제7호(공소시효 완성형)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 | SRC-P27 | + | 제6호(공소시효 완성 불기소형) |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 | SRC-P09 | + | 제5호·제6호(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경유형) |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SRC-P28 | + | 제8호 | 기초가 된 재판·처분이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안 날. 변경이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산도 그 발생일부터 | SRC-L01 제456조 제4항, SRC-P18 | + | 제11호 | 확인 후에만 원용.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과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갈리므로, 두 시점과 그 근거 사실을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가장 이른 시점을 자리표시자 [제11호 기산일]로 남긴다 | SRC-P11 |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 | 확인 후에만 원용.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준용된다는 점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이고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기산점을 특정하는 원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자리표시자 [헌재재심 기산일]로 남기고 STOP-V07로 잠근다 | SRC-L04 제75조 제9항 | + +- **Q-10 (재심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 추후보완 사유 | 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유무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한다. 5년은 제척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고 2주 또는 30일이 남아 있으면 Q-11.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 요건도 추완상소기간도 없으면 STOP-H04. 사유 소멸일·귀책 자료가 없으면 STOP-V03 | SRC-L01 제173조 제1항, SRC-L01 제456조 제2항, SRC-P05, SRC-P27 | STOP-V03 +- **Q-11 (생존 사유와 취소범위 산출)** | 재심사유 배열, 대상판결 배열, 청구 단위 배열 | 살아남은 사유마다 그 사유가 존재하는 대상판결과, 그 사유가 영향을 미친 청구 단위·당사자를 대응시킨다. 취소를 구할 범위는 이 대응의 합집합이며, 살아남은 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은 취소범위에 넣지 않는다 | 취소범위가 산출되면 Q-12. 대응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6 |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18, SRC-P24 | STOP-V06 +- **Q-12 (당사자 구조)** | 당사자 배열 | 재심피고는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이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제외한다. 원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전원을 표시한다 | 적격자가 확정되면 Q-13. 승계·선정 포함 여부가 불명이면 ASK 후 Q-13 | SRC-P07, SRC-P12, SRC-P14, RULE-05, RULE-09 | ASK +- **Q-13 (청구 단위 불복범위)** | 청구 단위 배열, 취소범위 |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를 각각 독립 단위로 두고 단위마다 원소송 승패와 이번 불복 여부를 대응시킨다. 불복하지 않는 단위는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 | 단위별 대응이 완성되면 Q-14. 단위 중 불복범위가 비어 있으면 STOP-V06 |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 RULE-11 | STOP-V06 +- **Q-14 (신청구 병합 게이트)** | 청구 단위 배열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로운 청구(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 등)가 들어 있는가 | 없으면 Q-15. 있으면 STOP-R04로 분리한 뒤 Q-15 | SRC-P12, SRC-P15, RULE-06 | ASK +- **Q-15 (본안 주문의 성격)** | 청구 단위 배열, 본안 금전 요소, 도산절차 상황 | 재심원고가 원소송의 원고 지위에서 이행·확인·형성 주문을 구하는가, 아니면 청구기각·항소기각만을 구하는가. 이행 주문 중 금전 지급이 있으면 §8의 4대 게이트를 모두 판정한다. 본안 주문의 문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 받아 온 결과도 §7과 §8을 다시 통과시킨다 | 청구기각·항소기각만이면 Q-16. 금전 아닌 이행·확인·형성이면 §7을 통과한 뒤 Q-16. 금전 지급이면 §8의 4대 게이트를 통과한 뒤 Q-16.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있으면 STOP-R09를 거쳐 Q-16.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STOP-V05 | SRC-L02 제3조, SRC-L07, RULE-06, RULE-13 | STOP-V05 +- **Q-16 (상고심 재심의 종국 형태)** | 상고심 자판 요건 |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인 경우에만 판정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다만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파기하는 경우로서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종국판결을 한다 | 대상판결이 상고심 판결이 아니면 Q-17. 상고심 판결이고 자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Q-17(LEAF-07 예정). 상고심 판결이고 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되면 Q-17(LEAF-08 예정). 자판 요건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로 두고 STOP-V07의 표시를 붙인 뒤 Q-17 | SRC-L01 제436조, SRC-L01 제437조, SRC-P13, SRC-P24 | STOP-V07 +- **Q-17 (부수 항)** | 대상판결 배열, 청구 단위 배열, 당사자 배열 |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되는 판결에 관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가집행 항은 재심원고가 원고 지위에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항에만 붙인다. 복수 당사자는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부수 항이 정해지면 Q-18 |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L01 제213조 제1항, SRC-P13, SRC-P14, SRC-P24, RULE-14 | ASK +- **Q-18 (Leaf 디스패처)** | 대상판결 배열, 당사자 배열, 청구 단위 배열, Q-16의 결과 | 앞선 노드가 예정한 유형에 따라 하나의 Leaf로 종결한다 | 제1심판결 대상이고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이면 LEAF-01. 제1심판결 대상이고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이면 LEAF-02.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를 유지한 형태이면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패소를 유지한 형태이면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 승소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형태이면 LEAF-06. 상고심 판결 대상이고 파기환송 형태이면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이고 파기자판 형태이면 LEAF-08.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이면 LEAF-09. 재심판결 대상이고 종전 재심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태이면 LEAF-10. 재심판결 대상이고 종전 재심의 본안 재판을 구하는 형태이면 LEAF-11. 복수 심급 판결을 상급법원에 집중하여 하나의 소장으로 구하는 형태이면 LEAF-12.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어 소장 2건을 작성하는 형태이면 LEAF-13 | RULE-01, RULE-08, SRC-L01 제453조, SRC-P04 | ASK +- **LEAF-01**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2**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3**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기각 유지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4**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인용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5**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기각 유지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6**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인용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7**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환송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8**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자판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09**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0**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청구 기각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1**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 본안 재개형.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2** 복수 심급 판결 집중관할형, 소장 1건.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LEAF-13**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형, 소장 2건. 조립 순서는 §10을 따른다. + +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V01은 Q-07로, STOP-V02는 Q-03으로, STOP-V03은 Q-09로, STOP-V04는 Q-01로, STOP-V05는 Q-15로, STOP-V06은 Q-13으로, STOP-V07은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대상판결을 바꾸면 Q-01부터, 재심사유를 바꾸면 Q-05부터, 날짜를 바꾸면 Q-09부터 다시 통과시키고 그 이전 노드에서 저장한 판정값은 폐기한다. STOP-R09는 §8 게이트 3의 판정을 마친 뒤 Q-16으로 복귀한다. STOP-R07은 본안 주문 문언을 받아 Q-15로 복귀한다. STOP-R04로 분리된 새 청구는 별소이므로 본 트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형성 항과 본안 항의 결합 순서)** 첫 항은 언제나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다. 그 다음은 대상판결의 심급과 원소송의 승패 구조에 따라 정한다. 제1심판결이 대상이면 취소 뒤에 곧바로 본안 항을 둔다. 항소심 본안판결이 대상이고 항소심이 제1심을 유지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제1심판결 취소, 본안 항의 순서로 둔다.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둔다. 상고심 판결이 대상이면 재심대상판결 취소 뒤에 원심판결의 파기와 환송 또는 자판을 둔다. 재심판결이 대상이면 재심판결 취소 뒤에 종전 재심청구의 처리를 둔다. 근거는 RULE-01, SRC-P13, SRC-P24, SRC-P04이다. +- **RULE-09 (당사자 표기)** 당사자란과 주문에서 원소송 지위를 앞에, 재심 지위를 괄호 안에 적는다. 반소가 있으면 두 지위를 함께 적는다. 복수 재심피고는 이름을 낱개로 열거하고 주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받는다. 근거는 SRC-P13, SRC-P14이다. +- **RULE-10 (대상판결의 특정)** 재심을 구하는 판결은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특정하고, 재심소장 첫머리에 그 주문 전문을 옮겨 적는 표시 블록을 둔다. 재심법원이 대상판결을 한 법원과 같으면 첫 항에서 법원명을 대신하여 재심법원을 가리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는 SRC-L01 제458조 제2호이다. +-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정기이행의 구분은 재심의 소 자체에는 없고 본안 항에서만 나타난다. 본안 항의 형태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온다(STOP-R07).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11 (청구 단위별 지위)**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당사자별 청구는 각각 독립한 단위이며 단위마다 원소송 지위·승패·항소인 여부·불복범위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지위 값으로 전체 구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단위마다 취소 뒤 주문을 따로 생성해 합성한다. 근거는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4이다. +- 적격 판단은 RULE-05를 따른다. 승계인을 재심피고로 넣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SRC-P12). 선정당사자 사건에서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선정자를 재심피고로 표시할 수 있다(SRC-P07). +-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의 표현은 재심의 소 자체가 아니라 본안 항에서만 나타나고, 원소송의 판결 이유·계약·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를 §8 게이트 4에서 다시 검사한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2 (취소범위의 개별 생성)**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취소범위를 따로 적는다.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제1심판결이나 재심판결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만 취소를 구할 때에는 청구·당사자·금액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를 주문 문언으로 특정한다. 근거는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이다. +- 본안 항의 특정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규칙을 따른다. 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로, 인도는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으로 특정한다.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지 않으면 STOP-V05로 보완한다. +-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인지 제1심판결인지 원심판결인지를 매 항에서 구분해 적는다. 기재례가 제1심판결을 가리켜 사용한 지시어는 쓰지 않고 심급 명칭으로 적는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재심의 소 자체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청구이므로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판정표는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포함될 때의 처리와, 포함되지 않을 때 해당 없는 이유를 함께 기록한다. 네 게이트는 모두 명시적으로 판정하고 CHECK-10에서 검산한다. + +| 게이트 | 재심의 소 자체에서 해당 없는 이유 |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있을 때의 처리 | +|---|---|---|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례이율 |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이율이 없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이율은 [특례이율]로 두고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일과 각 구간의 발생 시기로 확인한다. 송달일은 [기산일]로 두고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자료로 확인한다. 재심의 본안에서 이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로 볼 것인지는 원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STOP-V07로 잠근다. 본안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이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구간은 [법정이율]로 둔다 | +| 2. 약정 지연손해금과 특례이율 | 재심의 소에는 이행의무 자체가 없다 | 먼저 원소송 청구 범위 안에서 적법한 지연손해금 약정의 존부와 내용, 실제 이행기, 송달일, 항쟁 타당 구간, 장래이행 부분, 이율 규정의 시행 경과를 확정한다. 그 뒤 금액별·기간별로 겹치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구간마다 [약정이율] 또는 [특례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대응시킨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에 약정이율을 적용하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특례이율로 올리지 않는다 | +| 3. 도산절차 | 취소 주문은 도산재단에 관한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 절차 종류, 채권의 발생 시점이 절차개시 전인지 후인지, 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재단채권인지, 채권자목록 기재와 신고·이의의 유무,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유무를 먼저 구분한다.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통상의 이행 주문 경로로 간다. 이의 있는 회생채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은 조사확정 또는 수계 경로로 가고 통상의 이행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회생채권은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 중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STOP-R09로 전환한다 | +|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재심의 소에는 채무자가 없다 | 연대·공동·각자·각의 표현은 원소송의 판결 이유·계약·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는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오고(STOP-R07), 받아 온 결과를 CHECK-10에서 다시 검사한다. 기재례의 복수 피고 연대 표현은 가상 예시이므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RULE-13 (이율 경과규정)** 특례이율의 경과규정은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원소송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갈린다. 이율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이율에 따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시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에,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이율에 따른다.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고 구간마다 자리표시자로 둔다. 근거는 SRC-L03 부칙 제2조이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안 항은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재심 청구의 두 단이다(RULE-01). 재심사유가 여럿이어도 청구취지는 하나이고, 각 사유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다(SRC-P18).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SRC-L01 제459조 제2항) 이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 신청구 병합 금지는 RULE-06을 따른다. 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집행으로 받은 금전의 반환은 별소로 분리한다(STOP-R04). +- 예비적·선택적 구성이 원소송에 있으면 그 구조를 그대로 옮기고, 재심대상판결 가운데 어느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지 특정한다(RULE-12). +- **RULE-14 (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 항은 이번 재심으로 사건이 완결되는 심급의 비용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비용만을 열거한다. 파기환송을 구하는 형태에서는 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재심청구 기각을 예상한 비용 문장을 인용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옮겨 적지 않는다. 가집행 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이고 취소·기각·환송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개별 문형이 정한 비용 항이 FORM-10과 어긋나면 개별 문형을 우선하고 그 사유를 CHECK-11에서 확인한다. 근거는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L01 제213조 제1항, SRC-P13, SRC-P14, SRC-P24이다. +-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면 청구취지가 아니라 별도 신청으로 처리한다(STOP-R05). +- 배경 참조로만 두고 청구취지 생성에는 쓰지 않는 사항: 재심의 소 제기가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는 점(SRC-P2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재심의 소는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없다는 점(SRC-P29),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는 점(SRC-L06 제8조 제1항).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점(SRC-L01 제460조)은 본안 항의 실익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때에만 쓴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조립할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 검증 항목 | +|---|---|---|---|---|---| +| LEAF-01 |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피고 | FORM-01, FORM-02, FORM-04,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1, RULE-08, SRC-L01 제451조 제3항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2 | 제1심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 | FORM-01, FORM-02,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1, RULE-06,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3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기각 유지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RULE-12,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4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피고, 항소인용형 | FORM-01, FORM-02, FORM-05,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항소인 표시] [항소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5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기각 유지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6, RULE-08, RUL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6 | 항소심 본안판결 대상, 재심원고가 원고, 항소인용형 | FORM-01, FORM-02, FORM-05,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항소인 표시] [항소기각범위]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7 |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환송형 | FORM-01, FORM-02, FORM-07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 | RULE-02, RULE-08, RULE-14, SRC-L01 제436조, SRC-P13, SRC-P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8 | 상고심 판결 대상, 파기자판형 | FORM-01, FORM-02, FORM-08,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파기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8, SRC-L01 제437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09 | 항소심 항소각하 판결 대상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08, SRC-L01 제45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0 |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청구 기각형 | FORM-01, FORM-02, FORM-09,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종전 재심 표시]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 RULE-0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1 | 재심판결 대상, 종전 재심 본안 재개형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12, SRC-P04,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2 | 복수 심급 판결 집중관할형, 소장 1건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10, FORM-11 | 대상판결마다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 [취소범위] [하급심 표시] [하급심 취소범위] [기각범위] [본안주문] [상대방 표시] [심급 열거] [가집행 항번호] | RULE-02, RULE-12, SRC-L01 제453조 제2항 본문, SRC-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LEAF-13 | 항소심·상고심 독립사유 병행형, 소장 2건 | 항소법원용 소장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또는 FORM-05, FORM-06, FORM-10, FORM-11 가운데 해당 항. 대법원용 소장은 FORM-01, FORM-02, FORM-07 또는 FORM-08 | 두 소장 각각의 위 변수 | RULE-02, SRC-L01 제453조 제2항 단서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CHECK-15 | + +검산: 이 표의 Leaf는 13개이고 13개 전부가 조립할 문형을 가진다. §11에 정의된 문형은 11개이고, 그 가운데 FORM-01과 FORM-02는 Leaf 13개 전부에서, FORM-03은 LEAF-03, LEAF-05,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4는 LEAF-01, LEAF-03,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5는 LEAF-04, LEAF-06, LEAF-13에서, FORM-06은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07은 LEAF-07, LEAF-13에서, FORM-08은 LEAF-08, LEAF-13에서, FORM-09는 LEAF-10에서, FORM-10은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에서, FORM-11은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에서 도달된다. 도달되지 않는 문형은 없다. 본안 항이 들어갈 수 있는 Leaf에는 CHECK-09와 CHECK-10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조립 뒤 항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긴다. + +### FORM-01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머리 블록) + +- 사용 조건: Leaf 13개 전부. 청구취지 앞에 둔다. 대상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블록을 반복한다. +- 변수 사전: [법원명]은 대상판결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대상판결 주문]은 대상판결 주문 전문. +- 문장: +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 +(주문) [대상판결 주문] +``` + +- 사용 금지: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경우(STOP-V04). 지시어만으로 대상판결을 갈음하는 것. +- 근거: RULE-10, SRC-L01 제458조. + +### FORM-02 — 재심대상판결 취소항 + +- 사용 조건: Leaf 13개 전부. 대상판결이 여럿이면 판결마다 항을 반복한다. +- 변수 사전: [취소범위]는 전부 취소이면 공란, 일부 취소이면 취소를 구하는 청구·당사자·금액 부분의 문언.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은 재심법원이 대상판결 법원과 같을 때의 대안 표기에 쓴다. +- 문장: + +``` +재심대상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 +- 대안 표기(재심법원과 대상판결 법원이 같은 경우): 귀원이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판결[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예(가상):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살아남은 재심사유와 무관한 청구·당사자·금액을 [취소범위]에 넣는 것. 하나의 [취소범위] 문언을 다른 판결의 취소항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 +- 근거: RULE-01, RULE-12, SRC-L01 제459조 제1항, SRC-P13, SRC-P24. + +### FORM-03 — 하급심 판결 취소항 + +- 사용 조건: LEAF-03, LEAF-05, LEAF-09, LEAF-11, LEAF-12, LEAF-13의 항소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하급심 표시]는 취소를 구하는 하급심 판결의 심급 명칭과 필요한 경우 법원명·사건번호. [하급심 취소범위]는 그 판결에 대하여 따로 산출한 취소범위. +- 문장: + +``` +[하급심 표시][하급심 취소범위]을 취소한다. +``` + +- 예(가상): 제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 청구를 인용한 형태에서 제1심판결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 +- 근거: RULE-08, RULE-12, SRC-L01 제451조 제3항, SRC-P06. + +### FORM-04 — 원소송 청구 기각항 + +- 사용 조건: LEAF-01, LEAF-03,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상대방 표시]는 원소송 지위와 재심 지위를 함께 적은 상대방 표시(복수이면 복수형). [기각범위]는 전부 기각이면 공란, 일부이면 기각을 구하는 청구 단위의 문언. +- 문장: + +``` +[상대방 표시]의 청구[기각범위]를 기각한다. +``` + +- 예(가상): 원고(재심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사용 금지: 불복하지 않는 청구 단위까지 기각을 구하는 것. 재심원고가 원소송 원고인 사건에서 쓰는 것. +- 근거: RULE-01, RULE-11, SRC-L01 제459조 제1항. + +### FORM-05 — 상대방 항소 기각항 + +- 사용 조건: LEAF-04, LEAF-06, LEAF-13의 항소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항소인 표시]는 원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표시. [항소기각범위]는 전부이면 공란, 일부이면 기각을 구하는 항소 부분의 문언. +- 문장: + +``` +[항소인 표시]의 항소[항소기각범위]를 기각한다. +``` + +- 사용 금지: 제1심판결이 이미 재심원고 패소인 경우에 쓰는 것. 제1심판결이 부활한다는 이유로 가집행 항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것(그 처리는 원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RULE-08, SRC-L01 제455조. + +### FORM-06 — 원소송 본안 이행·확인·형성 주문항 + +- 사용 조건: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본안주문]은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에서 받아 온 주문 문언(STOP-R07). 금전이면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기산일] [특례이율] [약정이율] [법정이율] 자리표시자로 둔다. +- 문장: + +``` +[본안주문] +``` + +- 예(가상):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본안주문]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를 넘거나 새로운 청구를 포함하는 것(STOP-R04). 이율·날짜를 상수로 박는 것. 원소송 규칙에서 받아 온 결과를 §7과 §8의 검사 없이 그대로 삽입하는 것. +- 근거: RULE-06, RULE-13, SRC-L01 제459조 제1항, SRC-L02 제3조, SRC-L03. + +### FORM-07 — 원심판결 파기·환송항 + +- 사용 조건: LEAF-07, LEAF-13의 대법원용 소장. +- 변수 사전: [원심 법원명], [파기범위]는 파기를 구하는 청구·당사자 부분의 문언. +- 문장: + +```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명]에 환송한다. +``` + +- 예(가상):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재심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사용 금지: 이 항에 소송비용 항을 덧붙이는 것(RULE-14). 파기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된 사건에서 환송만을 구하는 것. +- 근거: RULE-08, RULE-14, SRC-L01 제436조, SRC-P13, SRC-P24. + +### FORM-08 — 원심판결 파기·자판항 + +- 사용 조건: LEAF-08, LEAF-13의 대법원용 소장 가운데 자판 요건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 +- 변수 사전: [파기범위]. 자판의 내용은 FORM-04 또는 FORM-06으로 이어 붙인다. +- 문장: + +``` +원심판결[파기범위]을 파기한다. +``` + +- 사용 금지: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위반이 아니거나 그 사실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때에 쓰는 것. 자판 요건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쓰는 것(STOP-V07). +- 근거: RULE-08, SRC-L01 제437조. + +### FORM-09 — 종전 재심청구 기각항 +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종전 재심 표시]는 종전 재심청구를 한 당사자의 표시. +- 문장: + +``` +[종전 재심 표시]의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 +- 사용 금지: 이 항과 함께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 재판을 구하는 것.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할 뿐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 근거: SRC-P04, SRC-P05, SRC-L01 제454조 제1항, SRC-L01 제459조 제1항. + +### FORM-10 — 소송비용항 + +- 사용 조건: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 변수 사전: [심급 열거]는 이번 재심으로 완결되는 심급과 취소를 구하는 각 판결이 속한 심급의 열거. [상대방 표시]는 비용을 부담할 상대방(복수이면 복수형). +- 문장: + +``` +본소에 관한 [심급 열거]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 표시]가 부담한다. +``` + +- 사용 금지: LEAF-07처럼 파기환송만을 구하는 형태에 붙이는 것. 취소를 구하지 않는 심급의 비용을 열거하는 것. 복수 당사자를 단수로 받는 것. +- 근거: RULE-14, SRC-L01 제98조, SRC-L01 제104조, SRC-P14. + +### FORM-11 — 가집행항 + +- 사용 조건: LEAF-02, LEAF-05, LEAF-08, LEAF-09, LEAF-11, LEAF-12, LEAF-13 가운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이 있는 경우. +- 변수 사전: [가집행 항번호]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의 번호. +- 문장: + +``` +제[가집행 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사용 금지: 취소·기각·환송 항에 붙이는 것. 확인·형성 주문에 붙이는 것. +- 근거: RULE-14, SRC-L01 제213조 제1항. + +## 12. 금지 규칙 + +-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만 구하고 본안 항을 빠뜨리지 않는다(RULE-01).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3항, STOP-V02). +- 대법원 환송판결, 중간판결, 미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SRC-P03, STOP-H01). +- 사실오인·법리오해·판례위반만을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07, STOP-H0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이나 판례위반을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21).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재심사유로 삼지 않는다(SRC-P31, STOP-H02). +-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구하지 않는다(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SRC-P10, STOP-H03).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택한 경우에 추완상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을 차단하지 않는다(SRC-P11).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없이 형사절차의 장애만으로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SRC-P08, SRC-P27, STOP-V01). 불기소처분 뒤의 기소·유죄확정을 제8호 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SRC-P23).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그 재판에 있는 실제 호의 요건, 특히 제451조 제2항을 건너뛰지 않는다(SRC-L01 제452조). +- 사유가 여럿일 때 하나의 인지일·하나의 기간 판정으로 전 사유를 통과시키지 않는다(SRC-P02, SRC-P18). +- 30일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간 도과를 이유로 중단하지 않는다(SRC-L01 제173조 제1항, SRC-P05, STOP-H04). 5년 제척기간에 추후보완을 적용하지 않는다(SRC-P27). +- 재심의 소에 말소등기·부당이득 등 새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12, SRC-P15, STOP-R0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를 이전받은 자를 재심피고로 넣지 않는다(SRC-P12). +- 불복하지 않는 청구·당사자·금액을 취소·기각·인용 어느 항에도 넣지 않는다(RULE-12, STOP-V06). +- 파기환송을 구하는 항에 소송비용 항을 덧붙이지 않고, 재심청구 기각 사건의 비용 문장을 인용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옮기지 않는다(RULE-14). +- 본안 금전 항에 과거 이율이나 기재례의 이율·날짜를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RULE-13). +- 연대·공동·각자·각의 표현을 원소송의 법률상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8 게이트 4).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본안 금전 항을 조사확정 경로로 보내거나 가집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SRC-L07, STOP-R09).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결정·명령, 제권판결에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01, STOP-R02). +- 청구취지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을 섞지 않는다(RULE-01). +- §13에서 미검증으로 표시된 항목을 사용자의 사실 확인만으로 규칙화하지 않는다(RULE-07, STOP-V07).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40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104조, 제173조, 제213조, 제220조, 제251조, 제436조, 제437조,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500조 | 재심사유와 제2항·제3항, 관할, 중간판결, 제소기간, 추후보완, 재심소장 기재사항, 변론과 재판의 범위,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준재심, 비용, 가집행,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집행정지 |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 법률 제21455호는 시행일 2028. 3. 1.의 시행예정본이어서 적용하지 않음을 연혁 판본 목록으로 확인 | +| SRC-L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장래이행의 소 단서, 항쟁 타당 범위의 적용 배제 |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경과조치의 기준이 제1심 변론종결 여부라는 점 |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L04 |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제75조와 부칙 제2조 | 제4항 재판 취소(2026. 3. 12. 신설), 제8항 헌법소원 인용 시 재심(구 제7항), 제9항 민사소송법 준용, 부칙 제2조의 시행 이후 청구 사건 적용례 | 시행 2026. 3. 12.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 원문대조 | +| SRC-L0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816호) 제4조, 제5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유 생략,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시행 2009. 11. 2. | https://www.law.go.kr/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제8조 | 재심소장에 심급에 따른 인지를 붙임 | 시행 2025. 3.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원문대조.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 아니라 배경 참조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9조, 제131조, 제172조, 제179조, 제423조, 제462조, 제473조, 제475조, 제581조, 제582조, 제600조, 제604조 |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이의채권 소송수계, 공익채권, 파산채권,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변제, 개인회생채권과 변제, 다른 절차의 중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법령 단위 시행 2026. 3. 1.(본칙은 2025. 6. 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은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기재례가 재심사유의 필요성 근거로 든 판결 | 1982. 9. 14. | 미확보 | 미검증. 사건번호 재조회에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원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규칙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같은 취지는 SRC-P07로 대체한다 | +| SRC-P02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30일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한 사유는 부적법 | 2011.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재심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은 아니다(다수의견).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 | 1995. 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073 | 원문대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기준이며 반대의견이 있다 | +| SRC-P0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어 본안을 심리한다는 것은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속행하는 것이다. 종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원래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 2015. 12. 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4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당사자의 범위. 중첩 재심의 심리 순서 | 2016.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 본안판결 뒤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은 소송요건 흠결. 대상판결은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이유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 이송된 경우 기간 준수는 최초 제기 시 기준 | 1984. 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8867 | 원문대조. 이송의 효과는 SRC-L01 제40조 제1항 | +| SRC-P07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 재심피고적격은 승소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선정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은 부적법 | 1987. 12.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857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 제10호는 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저촉.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는 범인의 사망·사면·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 병행 심리된 다른 사건의 위증 확정은 그 사건만의 재심사유 | 1998.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86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으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제2항 충족. 상소에서 각 호의 사실만이 아니라 제2항의 사실까지 주장해야 주장한 때에 해당. 30일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 2006. 10.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71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당사자도 판단누락 여부를 안 것으로 본다. 송달 뒤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때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 | 1991. 11.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146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 또는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제11호 재심과 제173조 추완상소가 모두 가능. 재심을 택하면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2011. 12.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790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 제5호와 제11호의 병존. 채권적 청구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등기이전자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다. 재심의 소에 신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1997. 5.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247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 송달보고서 오기로 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제9호 사유. 주문은 재심대상판결 중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와 원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이고 비용 항이 없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896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 +| SRC-P14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체는 재심사유가 아니고 상고이유 판단누락도 아니다. 주문은 재심청구 기각과 재심소송비용의 재심원고 부담이며, 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로 표기된다 | 2023. 3.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545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재심 인용·환송 사건의 비용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SRC-P15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일로 속단해 재심기간을 계산한 각하는 위법.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2009. 9.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497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확정되고 30일은 확정일부터 기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10. 4.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09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1999. 7.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853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 제8호는 확정적·소급적 변경.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의 실효는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 판단누락의 부정 조건 | 2019. 10.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617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제9호의 판단누락은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고, 판단이 있는 이상 이유가 소상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 1998. 2.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8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 제3호는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으로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 1999.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183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유탈·판례위반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2009.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209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 1998. 12.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243 | 원문대조. 제3호 준용의 근거로만 쓰고 심리불속행 판단누락 금지의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SRC-P23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 불기소처분 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제8호의 소급적 변경이 아니다 | 1998. 3.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505 | 원문대조 | +| SRC-P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확정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가 있다. 주문은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상고기각 부분의 취소, 원심판결 중 해당 패소 부분의 파기·환송, 나머지 재심청구 기각이고 비용 항이 없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65 | 원문대조(주문 전문 확인). 판결이 인용한 헌법재판소법 구 제75조 제7항은 현행 제75조 제8항이다 | +| SRC-P25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 제1호 사유의 30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송달 시 | 2000. 9. 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38 | 원문대조 | +| SRC-P26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 재심의 소 제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고, 중단 기간은 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 1998. 6.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771 | 원문대조.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판시이므로 재심 제소기간의 기산 근거가 아니다. 배경 참조로만 둔다 | +| SRC-P27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5년은 제척기간이고 30일은 불변기간으로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 공소시효 완성으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이 기산점. 장애가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의 증명이 필요 | 1994. 1.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780 | 원문대조 | +| SRC-P28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본다 | 1997. 4.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020 | 원문대조. 판결요지가 항고절차와 재정신청절차를 함께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 SRC-P29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의 재심의 소 취하는 그 동의 없이 효력이 없다 | 2015. 10.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477 | 2차자료 수준의 확인. 취하 실무에 관한 배경 참조로만 두고 청구취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30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제3호의 대리권 흠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으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2026. 2.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이나 판시 [1]은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법리다 | +| SRC-P3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 법률 조항 자체는 두고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 2013.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8604 | 원문대조. 행정소송 재심 사건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전제로 한 판시다 | + +미검증으로 남아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항목은 셋이다. 첫째, 제451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서 30일의 기산이 되는 안 날의 특정.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인용결정과의 관계에서 본 기산점. 셋째, 재심의 본안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송달을 원소송 소장부본 송달로 볼 것인지. 세 항목은 STOP-V07로 잠그고 자리표시자로 출력한다. + +기재례에서 배제한 역사적 요소: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6조의 조문번호(현행 제451조·제456조로 치환), 대상판결을 지시어만으로 표시한 축약형(RULE-10으로 네 요소 표시를 강제), 기재례의 이율과 날짜(RULE-13에 따라 자리표시자로 대체), 인도를 가리키는 옛 표현, 재심소송비용을 빠뜨린 비용 문장(RULE-14로 교정).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최종 검증(출력 직전) + +- **CHECK-01** 대상판결이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의 네 요소로 표시되고 FORM-01 블록에 주문 전문이 있는가(RULE-10). +- **CHECK-02** 재심사유마다 호가 특정되고 §4 Q-06의 호별 요건표에 따라 필수 사실·부정 사실·추인·결과 관련성이 판정되었는가(RULE-03). +- **CHECK-03**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대하여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과 제451조 제2항 요건이 각각 자료로 뒷받침되는가(SRC-L01 제451조 제2항). +- **CHECK-04** 사유마다 보충성 단서에 걸리지 않음이 상소 경과로 확인되었는가(SRC-L01 제451조 제1항 단서). +- **CHECK-05** 사유마다 30일과 5년이 따로 계산되었고, 30일이 지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보완 요건이 검토되었으며, 제457조 사유는 기간 판정에서 제외되었는가(RULE-04). +- **CHECK-06** 대상판결의 심급이 제451조 제3항에 맞고, 관할법원과 소장 수가 제453조에 맞는가(RULE-02). +- **CHECK-07** 당사자가 원소송 지위와 재심 지위를 함께 적는 형식이고 재심피고가 적격자인가(RULE-05, RULE-09). +- **CHECK-08** 취소·기각·인용 각 항의 범위가 살아남은 사유와 불복범위 배열에 대응하고, 판결마다 취소범위가 따로 산출되었는가(RULE-12). +- **CHECK-09** 본안 항이 원소송 청구취지·항소취지의 범위 안에 있고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는가. 원소송 규칙에서 받아 온 결과에도 이 검사를 다시 적용하였는가(RULE-06). +- **CHECK-10** 본안 항에 금전 지급이 있으면 §8의 네 게이트를 모두 판정하였고, 금전 지급이 없으면 네 게이트의 해당 없음 사유가 기록되었는가(RULE-13). +- **CHECK-11** 소송비용 항이 완결되는 심급과 취소를 구하는 판결의 심급만을 열거하고, 파기환송만을 구하는 형태에는 비용 항이 없으며, 복수 당사자의 단복수가 맞는가(RULE-14). +- **CHECK-12** 가집행 항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어 있는가(RULE-14). +- **CHECK-13**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소송 청구의 기각·인용 외의 새 청구가 섞여 있지 않은가(RULE-06). +- **CHECK-14**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다면 사용자 질의 목록이 함께 출력되는가(RULE-07). +- **CHECK-15** 문형에 재심사유·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고, §13에서 미검증인 항목이 확정값으로 출력되지 않았는가(RULE-01, RULE-07). + +### STOP 목록 + +HARD STOP(출력을 중단하고 사유를 고지한다): + +- **STOP-H01** 대상이 미확정 판결이거나 대법원 환송판결 또는 중간판결이다. 미확정이면 상소로, 환송판결이면 환송 후 절차에서 다툰다(SRC-P03). +- **STOP-H02** 주장 사유가 제451조 제1항 각 호·제452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4 Q-06의 호별 요건표에서 모든 사유가 탈락하였다. 중단 전에 다른 호에 해당할 사실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1회 질의한다(SRC-P07, SRC-P21, SRC-P31). +- **STOP-H03** 살아남은 사유가 모두 보충성 단서에 걸린다(SRC-P10, SRC-P16).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고 재심을 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SRC-P11). +- **STOP-H04** 어느 기산점으로도 30일 또는 5년이 지났고, 30일에 대한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제457조 사유도 아니다. 중단 전에 §4 Q-09의 기산점표에 따른 대안 기산일을 1회 확인하고,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SRC-L01 제456조). +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된 노드로 재개한다): + +- **STOP-V01** 제451조 제2항 요건 자료 또는 처벌대상 행위의 증명 자료가 없다. 필요 입력은 형사절차의 결과와 확정일, 위조·위증 등 행위의 증명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 +- **STOP-V02** 대상판결의 표시가 재심이유와 어긋난다. 필요 입력은 각 심급 판결정본과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심급이다. 정정 후 재개 노드는 Q-03이다(SRC-P06). +- **STOP-V03**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안 날·확정일·사유 소멸일이 미확정이거나 기산점에 다툼이 있다. 필요 입력은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형사절차 통지서, 추후보완 소명자료, 제출 예정일이다. 재개 노드는 Q-09다. 기산점에 다툼이 있으면 가장 이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즉시 제출 가능한 초안을 출력하고 그 사실을 고지한다(SRC-P06, SRC-P16). +- **STOP-V04** 대상판결의 네 요소, 주문 전문 또는 확정일이 비어 있다. 필요 입력은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이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건에서는 송달증명원이다.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05** 본안 항의 집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은 원소송 소장, 별지 목록과 도면, 등기사항증명서다. 재개 노드는 Q-15다. +- **STOP-V06** 청구 단위별 불복범위 또는 사유와 청구·당사자의 대응이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 입력은 각 심급 판결의 주문과 이유, 단위별 불복 의사다. 재개 노드는 Q-13이다. +- **STOP-V07**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가 §13에서 미검증이다. 필요 입력은 그 근거를 확정할 공식 원문이다.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임을 고지한 뒤 다음 노드로 복귀한다. 사용자가 사실값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다. +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 **STOP-R01**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사건종류 준재심 청구의 규칙으로 전환한다(SRC-L01 제461조). +- **STOP-R02**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사건종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3** 가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재심이거나 형사 재심이다. 해당 절차법과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R04** 재심의 소에 병합할 수 없는 새 청구가 있다.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별소를 작성하고, 본 트리는 새 청구를 제외한 상태로 Q-15로 계속한다(SRC-P12, SRC-P15). +- **STOP-R05**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별도 신청으로 처리하고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STOP-R06** 재심의 30일이 지났고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나 추완상소기간이 남아 있다. 추완항소 또는 추완상고로 전환한다. 두 경로가 모두 남아 있으면 사용자가 선택한다(SRC-L01 제173조 제1항, SRC-P11). +- **STOP-R07** 본안 항의 문언, 금전 계산, 복수 채무자 표현이 필요하다. 원소송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으로 전환해 결과를 받고 [본안주문]에 넣은 뒤 Q-15로 복귀하여 §7과 §8의 검사를 다시 통과시킨다. +- **STOP-R08**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였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는 경우다. 이는 재심의 소가 아니라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제75조 제4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3. 12.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부터 적용된다(SRC-L04). +- **STOP-R09** 재심피고 또는 본안의 채무자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8 게이트 3의 구분에 따라 통상의 이행 주문, 조사확정 경로, 수계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조사확정 또는 수계 경로이면 해당 절차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통상의 이행 주문 경로이면 Q-16으로 복귀한다(SRC-L07).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87d3a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 -0,0 +1,429 @@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사건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 +| 적용범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소, 그 인용을 조건으로 병합하는 간접강제 신청, 그리고 사과광고 청구를 대체하는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64조) 및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저작권법 제127조)의 청구취지 | +| 제외·전환 | 금전 손해배상 항목은 STOP-R1,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폐기 항목은 STOP-R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와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는 STOP-R3,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은 STOP-R4 | +| 기준일 | 2026-09-03. 이 날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였다 | +| 버전 | v2. 기준 문서는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와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평가서_v1.md`이다 | +| 입력 자료 | 청구취지 기재례 PDF 15면(인쇄면 1062–1076쪽). 기재례의 구법 조문(언론기본법,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 방송법 제41조), 과거 이율 상수(연 5퍼센트·연 12퍼센트), 폐지 기관명, 하급심 일반화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규칙으로 옮기지 않았다 | +| 미확정값 원칙 | RULE-07에 단일 정의한다. 이 표는 그 정의를 참조할 뿐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가 지정한 다음 ID를 따라 내려간다. 노드는 권리근거값·매체값·이행기값이라는 세 개의 상태값을 차례로 확정하고, Q-12가 그 상태값으로 Leaf를 배분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부수 항목은 Q-13 이후의 공통 게이트에서 처리하며,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한 뒤에 출력한다. STOP에 걸리면 §14의 해당 항목이 지정한 행동(중단·보완 후 재개·전환)을 따른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사건종류 경계) 이 문서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이행과 그 대체 구제인 객관적 명예회복처분·명예회복 조치의 청구취지만 다룬다. 금전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이나 제28조 제3항에 근거가 있더라도 청구취지 작성은 손해배상 규칙에 따르고, 이 문서는 항 번호 배치와 가집행 대상 한정만 정한다(STOP-R1). 보도문 게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판단이 분리되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을 다른 쪽에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2, SRC-36. +- RULE-02 (사실적 주장 요건)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순수한 의견표명·가치평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별지 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부분만 특정하여 다룬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은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의 사회적 배경, 전체적 인상을 종합한다. 전문·추측의 형식이라도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 근거: SRC-01, SRC-27, SRC-37. +- RULE-03 (정정·반론·추후의 구조적 차이)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반론보도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고 세부의 차이나 수사적 과장만으로는 허위가 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문은 중요 부분의 허위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근거: SRC-03, SRC-05, SRC-06, SRC-27, SRC-38, SRC-39. +- RULE-04 (청구기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으며, 소도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은 언론중재법 제14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청구에만 적용되고 민법 제764조나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른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간 도과가 확인되면 언론중재법상 청구를 작성하지 않고 STOP-C2를 거쳐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전환한다. 근거: SRC-03, SRC-05, SRC-06, SRC-09, SRC-18. +- RULE-05 (특정의 다섯 요소와 법원의 재량) 법원은 인용 시 보도문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그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은 신청의 취지에 보도문과 함께 그 게재·방송을 구하는 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그리고 간접강제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도록 요구한다. 청구취지는 위 다섯 요소를 모두 원고가 원하는 최대치로 특정하여 적는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도문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에 내용상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이 수정 재량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것이므로 조문 문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17, SRC-28, SRC-30. +- RULE-06 (사과 문언 금지와 객관적 처분으로의 전환)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과·사죄·유감·잘못을 인정한다는 등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은 명칭이 사과문·진사문·해명서 중 무엇이든 주문과 별지 어디에도 넣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것,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고지하는 처분은 위 위헌 범위 밖이며, 패소 사실의 방송을 명하는 것도 객관적 사실의 고지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과광고를 요구하면 STOP-T1을 거쳐 객관적 처분으로 변환하고, 변환을 거부하고 사과 문언을 고집하면 STOP-H2로 종료한다. 이 금지의 본정의는 이 항이며 §12와 §14, 각 FORM의 사용 금지 조건은 이 ID를 참조할 뿐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근거: SRC-19, SRC-18, SRC-35. +- RULE-07 (미확정값과 무출처 규칙 금지) 사실·금액·날짜·매체명·게재 위치·활자 규격·프로그램명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에만 쓰고, 문형의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이율·기간·금액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며 과거 이율이나 과거 금액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이 문서에 근거 ID가 붙지 않은 예외·단정 규칙은 적용하지 않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종류 | 필수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정정(주위)과 반론(예비) / 사과광고 / 명예회복처분 / 저작인격권 침해 회복조치 | 의뢰인 지시 | ASK(Q-01) | +| 권리근거 | 필수 | 언론중재법 제14조 / 제16조 / 제17조 / 민법 제764조와 언론중재법 제31조 / 저작권법 제127조 | 사실관계와 의뢰인 지시 | ASK(Q-01) | +| 매체 유형 | 필수 |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 비언론 매체 | 매체 등록·사업자 정보 | ASK(Q-03),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성은 STOP-V1 | +|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 | 필수 | 지면 발행 / 가입 언론사에 대한 기사 송신 / 편성 프로그램 송출 / 화면 데이터 표시 / 인터넷 게시 | 사업자 안내, 등록자료, 실제 서비스 화면 | STOP-V4 | +| 피고 | 필수 | 언론사등(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명예훼손·인격권 침해행위를 한 자 | 법인등기, 매체 등록정보, 침해행위 주체 자료 | STOP-C3 | +| 피고의 승계 여부 | 조건부 | 합병 / 영업양도 / 변동 없음 | 법인등기, 승계계약서 | STOP-V5 | +| 피고 도산절차 | 필수 확인 | 회생·파산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법원 공고, 등기 | STOP-V3 | +| 원보도 특정 | 필수 | 매체명, 보도 일시, 지면·프로그램명·방송시각·화면·URL, 제목, 문제 부분 원문 | 원보도 원본 또는 사본(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 보관 자료) | STOP-C4 | +| 사실적 주장 부분 | 필수 |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으로 분류되는 문장 | 원보도 원문 | STOP-C1 | +| 허위 여부와 근거 | 정정보도·명예회복처분 시 필수 |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 요지 | 증거 목록 | 정정 단독 청구를 반론 예비적 병합으로 전환할지 ASK | +| 법정 거부사유 관련 사실 | 필수 | 후속 정정보도 유무, 청구 보도문의 사실 부합 여부, 위법 내용 유무, 광고 목적 여부, 공개회의·공개재판 사실보도 여부 | 후속 보도, 청구 보도문 초안 | STOP-V9 | +|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 필수 | 보도에서 지명됨 /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함 | 원보도, 취재 경위 | ASK(Q-05) | +| 원고 유형 | 필수 | 자연인 /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 또는 단체(장이 대표) / 당사자능력 없는 기관·단체(대표자) /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신분·등기·가족관계 자료 | ASK(Q-05) | +| 안 날과 보도일 | 언론중재법 경로 필수 | 날짜 | 의뢰인 진술, 보도 원본 | ASK, 소 제기 예정일과 함께 Q-04에서 판정 | +| 형사절차 종결 사실 | 추후보도 시 필수 |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종결의 확정일과 안 날 | 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 | STOP-V2 | +| 저작권 경로 요건 | 저작권법 경로 필수 | 저작자 또는 실연자 여부,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장 근거, 구하는 회복조치의 범위 | 저작물·실연 자료, 계약서 | STOP-V6 | +| 게재 주체 | 명예회복처분 시 필수 | 피고 자신의 매체 / 제3자 매체에 피고 비용으로 게재 | 원보도 전파 범위 자료 | STOP-V7 | +| 희망 보도문 | 필수 | 제목과 본문(별지) | 의뢰인 초안 | STOP-C4 | +| 게재·방송 방식 | 필수 | 지면의 면·위치·단수·활자 규격·테두리 치수·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 / 프로그램·시각·순서·자막 규격·낭독 속도·프레임 분할과 프레임당 시간 / 화면 위치·노출 시간·원기사 병기 | 원보도의 규격 | STOP-C5 | +| 게재 횟수와 반복 주기 | 필수 | 회수와 주기 | 의뢰인 지시, 원보도 노출 정도 | 기본값 1회를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 이행기 기준 | 필수 | 판결 확정 후 최초 발행·방송 / 확정일부터 일수 / 판결 송달 후 최초 발행·방송 / 송달일부터 일수 | 의뢰인 지시, 재판절차 | 기본값 확정 기준을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 원기사 계속 게시·매개 여부 | 인터넷 경로 필수 | 계속 게시 중 / 매개 중 / 삭제됨 | 해당 URL 확인 | ASK(Q-13) | +| 간접강제 희망 | 조건부 | 예 또는 아니오, 이행기간, 단위와 금액 | 의뢰인 지시 | 미정이면 FORM-06 생략 | +| 다른 청구 병합 | 조건부 | 손해배상 / 기사삭제·침해정지 / 없음 | 의뢰인 지시 | STOP-R1, STOP-R2 | +| 사전 청구·조정 이력 | 조건부 | 언론사등에 대한 서면 청구 여부, 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 청구서, 조정조서 | 없어도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기록만 한다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유형 | 사건종류명 어절 | 내용 | 권리근거값 | 진입 노드 | 대표 LEAF | +|---|---|---|---|---|---| +| A | 정정보도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보도할 것을 구한다 | R1 | Q-01 선택지 정정 | LEAF-01, LEAF-03, LEAF-06 | +| B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것을 구한다 | R2 | Q-01 선택지 반론 | LEAF-01, LEAF-03, LEAF-07 | +| C | 사과광고 | 사과·사죄 문언의 게재 요구. 헌법상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명예회복처분으로 변환한다 | R5 | Q-01 선택지 사과광고 후 STOP-T1 | LEAF-12, LEAF-13, LEAF-14 | +| D | 추후보도 | 범죄혐의나 형사조치 보도 후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의 게재를 구한다 | R3 | Q-01 선택지 추후 | LEAF-01, LEAF-03, LEAF-06 | +| E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결합 |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 | R4 | Q-01 선택지 결합 | LEAF-10 | +| F | 저작인격권 침해 회복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인격권 침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한다 | R6 | Q-01 선택지 저작인격권 | LEAF-15 | +| G | 병행 게재와 간접강제 |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병행 게재,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의 병합 | 각 권리근거값에 부수 | Q-12, Q-15 | LEAF-08, LEAF-11 | +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은 각각 살아 있는 분기다. 정정보도는 R1과 R4의 주위적 청구로, 반론보도는 R2와 R4의 예비적 청구로, 사과광고는 Q-01의 독립 선택지로 진입하여 STOP-T1을 거쳐 R5로 전환된 뒤 LEAF-12·LEAF-13·LEAF-14 중 하나에 도달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상태값은 권리근거값(R1, R2, R3, R4, R5, R6), 매체값(P, P2, B, B2, B3, N, S, X, B+N), 이행기값(T1, T2, T3, T4)이다. +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보도문 또는 고지문의 게재·방송·공표인가 | 청구 종류 |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인지, 아니면 금전·삭제·절차 신청인지 | 게재·방송·공표를 구한다 → Q-01; 금전 지급만 구한다 → STOP-R1;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물건 폐기만 구한다 → STOP-R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나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를 구한다 → STOP-R3;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한다 → STOP-R4 | SRC-12, SRC-09, RULE-01 | ASK +- Q-01 청구의 권리근거는 무엇인가 | 청구 종류, 권리근거, 허위 여부와 근거 | 허위 증명이 가능하면 정정,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거나 증명이 불확실하면 반론, 형사절차 종결이면 추후, 정정과 반론을 같은 보도 부분에 함께 원하면 결합,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이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사과광고를 요구하면 명예회복처분,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이면 저작권법 경로 | 정정 → Q-02(권리근거값 R1); 반론 → Q-02(R2); 추후 → Q-02(R3); 정정과 반론의 결합 → Q-02(R4); 사과광고 → STOP-T1; 명예회복처분 → Q-03(R5);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 Q-09(R6) | SRC-03, SRC-05, SRC-06, SRC-13, SRC-18, SRC-20, RULE-03 | ASK +- Q-02 문제 삼는 보도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가 | 사실적 주장 부분, 원보도 특정 | RULE-02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적 주장을 포함한다 → Q-03; 의견표명뿐이다 → STOP-C1 | SRC-01, SRC-27, SRC-37, RULE-02 | STOP-C1 +- Q-03 매체와 실제 제공·송신 형태는 무엇인가 | 매체 유형,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 | 언론중재법 제2조의 정의에 대응시키되, 뉴스통신은 유무선 송수신 형태와 간행물 발행 형태가 모두 있고 데이터방송은 문자·숫자·도형·이미지 등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방송이므로 실제 형태를 확인한 뒤에 매체값을 정한다. 기사를 계속 제공·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것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지면 → Q-04(매체값 P); 뉴스통신으로서 가입 언론사에 대한 기사 송신 형태 → Q-04(P2); 뉴스통신으로서 간행물 발행 형태 → Q-04(P); 텔레비전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Q-04(B); 라디오방송 → Q-04(B2); 데이터방송 → Q-04(B3); 인터넷신문 → Q-04(N); 인터넷뉴스서비스 → Q-04(S); 방송과 그 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 경우 → Q-04(B+N);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 → Q-04(매체값 X, 권리근거값을 R5로 전환);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성 판단 불가 → STOP-V1; 실제 제공·송신 형태 확인 불가 → STOP-V4 | SRC-01, SRC-16, SRC-25, SRC-26 | STOP-V4 +- Q-04 청구기간 이내인가 | 안 날과 보도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 소 제기 예정일, 권리근거값 | 권리근거값 R1·R2·R4는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R3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권리근거값 R5와 R6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사하지 않는다 | 권리근거값이 R5 또는 R6이다 → Q-05; 기간 이내이다 → Q-05; 도과하였다 → STOP-C2; R3의 종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2 | SRC-03, SRC-05, SRC-06, SRC-09, SRC-18, SRC-20, RULE-04 | STOP-C2 +- Q-05 원고 적격과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 원고 유형,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 §6의 RULE-08을 적용한다 | 지명되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 → Q-06; 연관성이 불명확하다 → ASK 후 Q-05 재개 | SRC-02, SRC-03, SRC-27, SRC-40, RULE-08 | ASK +- Q-06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피고 도산절차 | 개시 여부와 개시일을 법원 공고와 등기로 확인한다. 보도문 게재의무와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이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문서가 규칙을 두지 않으므로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 | 개시되지 않았다 → Q-07; 개시되었다 → STOP-V3;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3 | SRC-09, RULE-07 | STOP-V3 +- Q-07 피고 적격과 복수 피고 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 피고의 승계 여부, 권리근거값 | 권리근거값 R1·R2·R3의 피고는 언론사등인 사업자이고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권리근거값 R5·R6의 피고는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므로 자연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는 별개의 피고로서 항을 나눈다. 합병·영업양도가 있으면 RULE-10을 적용한다 | 피고가 확정되고 권리근거값이 R1·R2·R3·R4다 → Q-08; 피고가 확정되고 권리근거값이 R5다 → Q-10; 피고가 확정되고 권리근거값이 R6다 → Q-11; 개인만 특정되었고 권리근거값이 R1·R2·R3·R4다 → STOP-C3;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5 | SRC-01, SRC-03, SRC-07, SRC-18, SRC-20, SRC-26, RULE-09, RULE-10, RULE-11 | STOP-C3 +- Q-08 법정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법정 거부사유 관련 사실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다섯 가지 사유를 각각 판정한다.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둘째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셋째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넷째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다. 이 조항은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언론사등이 이미 충분한 후속 정정보도를 한 사정은 첫째 사유의 판단자료가 된다. 원고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알면서 청구하는 것도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이며, 그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Q-11; 보도문을 고쳐 해소할 수 있다 → 보완 후 Q-08 재개;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음이 확정되었다 → STOP-H4; 원고의 허위 인식이 입력에서 드러난다 → STOP-H3; 해당 여부의 사실자료가 없다 → STOP-V9 | SRC-04, SRC-05, SRC-06, SRC-27, SRC-29 | STOP-V9 +- Q-09 저작권법 제12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저작권 경로 요건 | 청구권자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여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어야 하며, 구하는 것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 네 요소가 모두 확인되었다 → Q-03; 어느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6;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한다 → STOP-R4 | SRC-20, SRC-35 | STOP-V6 +- Q-10 명예회복처분의 요건과 종류, 게재 주체는 무엇인가 | 허위 여부와 근거, 원고 유형, 매체 유형, 게재 주체, 희망 보도문 | 민법 제764조와 언론중재법 제3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상대로 하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위법성이 필요하다. 처분의 종류는 정정문의 공표,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가 있고, 게재 주체는 피고 자신의 매체와 제3자 매체 두 갈래다. 제3자 매체 게재는 피고의 비용으로 하며 그 집행방법을 RULE-12에 따라 확인한다. 게재 매체의 범위는 원보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만 특정한다 | 명예훼손 요건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 자신의 매체에 정정문을 공표하게 한다 → Q-11(처분값 정정문); 피고 자신의 매체에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을 고지하게 한다 → Q-11(처분값 고지문); 제3자 매체에 피고 비용으로 게재하게 한다 → Q-11(처분값 제3자 게재); 명예훼손 요건이 없다 → STOP-H1; 게재 주체나 집행방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7 | SRC-13, SRC-18, SRC-19, SRC-22, RULE-06, RULE-12 | ASK +- Q-11 별지 보도문 또는 고지문이 요건을 갖추었는가 | 희망 보도문, 원보도 특정, 사실적 주장 부분 | 정정보도문은 원보도를 특정하는 문장,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으로 구성하고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반론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한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초과한 채로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문은 형사절차 종결 사실과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담는다. 고지문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적는다. 어느 경우에도 RULE-06의 문언을 넣지 않는다 | 요건을 갖추었다 → Q-12; 별지나 원보도 자료가 미비하다 → STOP-C4; 반론보도문의 자수가 초과하는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STOP-V8 | SRC-04, SRC-06, SRC-10, SRC-26, SRC-27, SRC-29, RULE-05, RULE-06 | STOP-C4 +- Q-12 (Leaf 디스패처) 게재·방송 방식을 매체값과 처분값에 따라 어떻게 특정하고 어느 Leaf로 가는가 | 게재·방송 방식, 게재 횟수와 반복 주기, 매체값, 권리근거값, 처분값 | RULE-05의 다섯 요소를 매체값에 맞추어 특정한다. 방식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그 채널·지면·장소가 없어졌거나 피고가 더는 운영하지 않는 등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RULE-12에 따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자리를 특정한다.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되 라디오방송은 자막을 제외한다 | 매체값 P → LEAF-01; 매체값 P2 → LEAF-02; 매체값 B → LEAF-03; 매체값 B2 → LEAF-04; 매체값 B3 → LEAF-05; 매체값 N → LEAF-06; 매체값 S → LEAF-07; 매체값 B+N → LEAF-08;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정정문이다 → LEAF-12(매체값 X이면 피고가 운영하는 게시공간의 주소를 특정한다);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고지문이다 → LEAF-13;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제3자 게재다 → LEAF-14; 권리근거값 R6이다 → LEAF-15; 규격이 확정되지 않는다 → STOP-C5. 어느 Leaf를 거치든 다음은 Q-13이다 | SRC-04, SRC-10, SRC-16, SRC-17, SRC-25, SRC-28, SRC-30, SRC-35, RULE-05, RULE-12 | STOP-C5 +- Q-13 인터넷 원기사 자체의 정정을 추가로 구하는가 | 원기사 계속 게시·매개 여부, 매체값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그 방법으로 명할 수 있다. 매체값 N과 매체값 S에 모두 적용된다. 기사 전체의 삭제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매체값이 N 또는 S이고 계속 게시·매개 중이며 원기사 정정을 구한다 → LEAF-09 후 Q-14; 그 밖의 경우 → Q-14; 기사 전체 삭제를 구한다 → STOP-R2 | SRC-04, SRC-09, SRC-41 | Q-14 +- Q-14 이행기 기준과 기한을 무엇으로 하는가 | 이행기 기준, 매체값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 어느 경우든 판결로 한다. 이행기값 T1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방송되는 호나 회, T2는 판결 확정일부터 정한 일수 이내, T3은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방송되는 호나 회, T4는 판결 송달일부터 정한 일수 이내다.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발행호를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다. 선택한 이행기값은 본문 항과 간접강제 항에 같은 값으로 전달되며 문형이 그 값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 T1 선택 → Q-15; T2 선택 → Q-15; T3 선택 → Q-15; T4 선택 → Q-15 | SRC-09, SRC-10, SRC-42, RULE-13 | 기본값 T1을 쓰고 사용자에게 고지 +- Q-15 간접강제를 병합하는가 | 간접강제 희망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권리근거값 R5·R6의 청구에는 이 명문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일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병합한다 → LEAF-11 후 Q-16; 병합하지 않는다 → Q-16 | SRC-09, SRC-21, SRC-31, SRC-33, SRC-34, RULE-14 | 생략하고 Q-16 +- Q-16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다른 청구 병합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병합한다 → STOP-R1에서 금전 항을 받은 뒤 Q-17; 기사삭제·침해정지를 병합한다 → STOP-R2에서 항을 받은 뒤 Q-17; 병합하지 않는다 → Q-17 | SRC-09, SRC-12, SRC-41, RULE-01 | Q-17 +- Q-17 병합 구조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 권리근거값, 피고 수, 보도 부분 수, 원고의 병합 의사 | 권리근거값 R4는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주위적 정정보도와 예비적 반론보도로 배열한다.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르거나 원고가 각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고 같은 내용의 구제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금전 항은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둔다 | 권리근거값 R4다 → LEAF-10 후 Q-18; 그 밖의 경우 → Q-18 | SRC-09, SRC-27, RULE-15 | Q-18 +- Q-18 결어 항목을 어떻게 적는가 | 피고 수, 금전 항 유무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적고,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므로 금전 항에만 대응시킨다 | → LEAF-16 후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 | SRC-23, SRC-24, RULE-16 | LEAF-16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이 문서의 모든 유형은 게재·방송·공표라는 작위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다. 확인의 소나 형성의 소의 형태는 쓰지 않는다. +- 이행기는 판결의 확정 또는 송달 이후에 도래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취지에는 이행기의 기준과 기간만 적고 미리 청구할 필요에 관한 문구는 적지 않는다. 근거: SRC-42.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 어느 경우든 표제는 "청구취지"로 적고 "신청취지"로 적지 않는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으로 선고되어 2009년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구법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09, SRC-14, SRC-15.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전치 요건이 아니다. 근거: SRC-08, SRC-09. +-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강제방법이 갈린다.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하는 게재·방송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로 확보한다.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제3자가 대신 실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어느 것으로 확보할지를 RULE-12에 따라 확인한 뒤 문형을 고른다. 근거: SRC-19, SRC-21, SRC-22.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8 (원고) 원고는 보도에서 지명되었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한 피해자다. 성명이나 초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할 때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에 해당한다. 원고 유형별 표시는 다음과 같다. 자연인과 법인은 통상의 표시를 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도에서는 그 기관이나 단체를 원고로 표시하고 그 장을 대표자로 적는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하므로 원고 표시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으로 하고 당사자능력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이들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며,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근거: SRC-02, SRC-03, SRC-27, SRC-40. +- RULE-09 (피고) 권리근거값 R1·R2·R3·R4의 피고는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의 사업자다. 언론사등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가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를 적고, 개인이 사업자이면 그 사람을 적는다. 다만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므로 법인으로 표시한다.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고 이들에 대한 청구는 STOP-R1로 보낸다. 원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와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두 피고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와 이행 방법을 특정한다. 권리근거값 R5의 피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권리근거값 R6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므로, 언론사등이 아닌 법인이나 자연인도 피고가 될 수 있고 언론사등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03, SRC-07, SRC-18, SRC-20, SRC-26. +- RULE-10 (승계와 대리) 합병으로 매체 운영 주체가 바뀐 경우에는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법적 동일성과 포괄승계 사실을 등기로 확인한 뒤 피고로 적는다.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양도만으로 종전 보도에 관한 게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일반 명제를 이 문서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승계계약의 내용, 법률상 책임의 근거, 양수인의 현재 이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만 양수인을 피고로 적고, 확인 전에는 현재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STOP-V5로 처리한다. 이 승계 규칙의 일반성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지위는 RULE-08에 따른다. +- RULE-11 (복수 당사자 표현) 게재·방송 의무는 피고별 매체에서 이행되는 별개의 작위의무이므로 보도문 항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마다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위치·규격을 특정한다. 간접강제 배상금도 피고별로 적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보도문 항은 이행 대상 매체를 기준으로 적고, 간접강제 배상금은 수령자의 단복수를 원고 수에 맞추어 "원고들에게 각 [간접강제금액]원"과 같이 적는다. 금전 손해배상 항의 연대·부진정연대·공동 표현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고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또는 "피고들" 표기도 피고 수에 맞춘다. 근거: SRC-10, SRC-21, RULE-01.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주문만으로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대법원규칙도 신청의 취지에 보도문과 함께 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를 적도록 요구한다. 근거: SRC-10, SRC-17. + 1. 내용: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으로 적고 별지에 전문을 붙인다. 보도문명은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 정정문, 판결 요지문 중 하나다. + 2. 크기와 규격: 지면은 제목과 본문의 활자 규격과 서체, 단수, 가로세로 치수, 테두리 유무, 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를 적거나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적는다. 방송은 자막 글자 크기와 낭독 속도를 적고, 프레임을 나누는 경우에는 프레임 수와 프레임당 시간을 적는다. 인터넷은 원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적는다. 데이터방송은 화면에 표시할 위치와 표시 시간을 적는다. + 3. 시기: Q-14에서 정한 이행기값과 그에 대응하는 표현을 쓴다. + 4. 횟수: [게재횟수]와 필요하면 [반복주기]를 적는다. 인터넷은 초기화면 노출 시간과 그 뒤의 계속 게재를 적는다. + 5. 위치 또는 방송 순서: 지면은 면과 위치와 단, 방송은 프로그램명·방송시각·첫머리 또는 끝부분, 인터넷은 초기화면 위치와 원기사 주소를 적는다. +- RULE-12 (매체별 실행 방식과 자리의 예외) 원칙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의 이행은 기계적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원보도가 실린 채널·프로그램·지면이 폐지되었거나 피고가 더는 운영하지 않는 등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채널·시간대·지면을 특정할 수 있고, 법원도 사안에 따라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다. 게재 횟수도 1회로 고정되지 않으며 원보도의 노출 정도에 비추어 필요한 횟수와 반복 주기를 변수로 적는다.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되 라디오방송은 자막을 제외한다. 뉴스통신은 유무선 송수신 형태와 간행물 발행 형태가 모두 있고 데이터방송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방송이므로,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면 문형이나 진행자 낭독 문형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고 STOP-V4로 보낸다.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방법을 확인한 뒤 문형을 고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로 보낸다. 근거: SRC-04, SRC-10, SRC-19, SRC-21, SRC-22, SRC-25, SRC-26, SRC-28, SRC-30, SRC-35. +- RULE-13 (이행기 표기의 통일) 한 청구취지 안에서 이행기값은 하나만 쓰고 모든 항이 그 값에서 문장을 생성한다. 간접강제 항의 "위 기간"은 대상 보도문 항에 적은 기간을 가리키므로, 보도문 항이 "최초로 발행되는" 형태로만 특정되어 이행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간접강제 항에 이행기간을 명시한다. 정기간행물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발행호"라는 표현은 시기 요소의 특정 방법이며, 언론사등이 자율로 이행할 때의 다음 발행 호 규정과 구별하여 적는다. 근거: SRC-04, SRC-10, SRC-21, SRC-42. +- 별지 보도문의 구성은 제목, 원보도 특정 문장, 정정·반론·추후의 내용 문장,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의 순서로 한다. 원보도 특정 문장은 매체명, 보도 일자, 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 원보도 제목, 문제 부분의 요지를 담는다. 근거: SRC-04, SRC-26.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되거나 매개되고 있으면 보도문 게재와 함께 그 기사 내용 자체의 정정을 구하는 항을 추가할 수 있다. 기사 전체의 삭제는 STOP-R2로 보낸다. 근거: SRC-04, SRC-09, SRC-41. + +## 8. 금전 계산 규칙 + +이 문서에서 금액이 나오는 항은 간접강제 배상금뿐이다. 손해배상의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 +- RULE-14 (간접강제 배상금)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권리근거값 R5·R6의 청구는 이 특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일반 요건 즉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한다. 청구취지에는 대상항, 이행기간, 단위, 금액만 적는다. 문구 요소는 조건 부분, 기산 부분, 단위와 금액 부분, 수령자 부분의 넷이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이행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본안과 함께 구하는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는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관한 별도의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지는 인용 판례가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권원과 기산점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9, SRC-21, SRC-31, SRC-32, SRC-33, SRC-34. +- 금전청구 네 게이트의 판정: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판정은 이 문서에 계산할 금전 원본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며,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STOP-R1의 결과에서 판정한다. 둘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도 같은 이유로 해당 없음이며 병합 시 STOP-R1로 전환한다. 셋째, 도산절차는 해당 없음이 아니다. Q-06에서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개시되었으면 STOP-V3에서 보도문 항과 금전 항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넷째, 복수 채무자의 부담구조는 RULE-11에 따라 피고별 개별 배상금으로 적고 연대나 공동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15 (병합 구조)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구하고 어느 하나만 인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원고가 두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고 같은 내용의 구제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상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병합으로 항을 나눈다. 조문과 인용 판례는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단순병합을 일률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병합 형태는 원고의 병합 의사와 각 청구의 독립한 필요성을 물어 정한다. 추후보도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독립하여 병합할 수 있다. 근거: SRC-06, SRC-09, SRC-27. +- 간접강제 항은 대상 보도문 항의 바로 다음 항 또는 같은 항의 나.호에 두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각각 붙인다. +- 손해배상 항과 기사삭제 항은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배치한다. 보도문의 게재와 위자료는 별개의 구제이므로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SRC-12, SRC-41. +- RULE-16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의 가집행 항은 금전 항만을 가리키도록 적고 보도문 항이나 간접강제 항을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을 두지 않는다. 근거: SRC-23, SRC-24.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2에서 매체값 P | FORM-01 | [피고], [간행물명], [면·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제목규격], [본문규격], [단수],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4, SRC-10, SRC-17,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2 | Q-12에서 매체값 P2 | FORM-10 | [피고], [뉴스통신명], [송신구분], [별지번호], [보도문명],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1, SRC-10, SRC-26 |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3 | Q-12에서 매체값 B | FORM-02 | [피고],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시각], [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자막규격],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4, SRC-10, SRC-25,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4 | Q-12에서 매체값 B2 | FORM-02 | LEAF-03의 변수 중 [자막규격]을 제외한 것 | SRC-04, SRC-25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5 | Q-12에서 매체값 B3 | FORM-11 | [피고], [채널명], [화면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표시규격], [표시시간],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04, SRC-25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6 | Q-12에서 매체값 N | FORM-03 | [피고], [인터넷신문명], [URL], [초기화면위치], [별지번호], [보도문명], [노출시간],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이행기문구] | SRC-04, SRC-10,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7 | Q-12에서 매체값 S | FORM-04 | [피고], [서비스명], [URL],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별지번호], [보도문명], [이행기문구] | SRC-01, SRC-07, SRC-16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8 | Q-12에서 매체값 B+N | FORM-05 | FORM-02와 FORM-03의 변수에 [홈페이지부문], [홈페이지URL], [노출시간]을 더한 것 | SRC-04, SRC-10,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CHECK-15, CHECK-17 | +| LEAF-09 | Q-13에서 매체값 N 또는 S이고 원기사 정정을 추가로 구함 | FORM-12 | [피고], [원기사URL], [정정대상별지번호], [이행기문구] | SRC-04, SRC-09, SRC-41 |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2 | +| LEAF-10 | Q-17에서 권리근거값 R4 | FORM-07 | 주위적·예비적 각각의 매체 FORM 변수와 [정정별지번호], [반론별지번호] | SRC-09, SRC-27 | CHECK-01, CHECK-04, CHECK-10 | +| LEAF-11 | Q-15에서 간접강제 병합 선택 | FORM-06 | [피고], [원고표시], [대상항], [이행일수],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09, SRC-21, SRC-31, SRC-32 | CHECK-06, CHECK-07, CHECK-09 | +| LEAF-12 | Q-12에서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정정문 |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10, FORM-11 중 매체값에 대응하는 것. 매체값 X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의 주소를 특정하여 FORM-03의 방식을 준용한다 | 해당 FORM의 변수와 [보도문명]을 정정문으로 고정, 매체값 X이면 [URL] | SRC-13, SRC-18, SRC-19 |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5, CHECK-17 | +| LEAF-13 | Q-12에서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고지문 | FORM-09(지면·인터넷), FORM-14(방송) | [피고], [매체명], [게재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사건번호],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SRC-13, SRC-18, SRC-19, SRC-35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5 | +| LEAF-14 | Q-12에서 권리근거값 R5이고 처분값이 제3자 게재 | FORM-13 | [피고], [제3자매체명], [게재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게재크기], [게재횟수], [사건번호], [이행기문구] | SRC-18, SRC-19, SRC-22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5, CHECK-16 | +| LEAF-15 | Q-12에서 권리근거값 R6 | FORM-09(지면·인터넷), FORM-14(방송), FORM-13(제3자 매체) | 해당 FORM의 변수와 [침해인격권명] | SRC-20, SRC-35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3, CHECK-15, CHECK-16 | +| LEAF-16 | Q-18 결어 | FORM-08 | [피고표시], [금전항] | SRC-23, SRC-24 | CHECK-09, CHECK-11, CHECK-12 | + +검산: 비종결 Leaf는 16개이고 그 16개 전부에 대응 FORM이 있다. FORM은 14개이고 그 14개 전부에 유입 Leaf가 있다. FORM-01의 유입은 LEAF-01과 LEAF-12, FORM-02의 유입은 LEAF-03과 LEAF-04와 LEAF-12, FORM-03의 유입은 LEAF-06과 LEAF-12, FORM-04의 유입은 LEAF-07과 LEAF-12, FORM-05의 유입은 LEAF-08, FORM-06의 유입은 LEAF-11, FORM-07의 유입은 LEAF-10, FORM-08의 유입은 LEAF-16, FORM-09의 유입은 LEAF-13과 LEAF-15, FORM-10의 유입은 LEAF-02와 LEAF-12, FORM-11의 유입은 LEAF-05와 LEAF-12, FORM-12의 유입은 LEAF-09, FORM-13의 유입은 LEAF-14와 LEAF-15, FORM-14의 유입은 LEAF-13과 LEAF-15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전부 가상이다. 항 번호 [n]은 Q-17에서 정한 배열에 따른다. [이행기문구]는 Q-14에서 정한 이행기값이 생성하는 문장이며, T1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T2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최초로", T3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T4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행일수]일 이내에 최초로"이다. + +### FORM-01 지면 게재(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 +- 사용 조건: LEAF-01, 그리고 매체값 P인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언론사등 표시; [간행물명] 예 "○○일보"; [면·위치] 예 "제3면 우측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 또는 정정문; [제목규격] 예 "24급 고딕활자"; [본문규격] 예 "18급 명조활자"; [단수] 예 "2단"; [게재횟수] 예 "1회"; [반복주기] 예 "매호 연속하여"; [테두리규격] 예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안에"; [쓰기방향] 가로 또는 세로;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게재횟수] 게재하라. +- 규격 대체형: "제목은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 편집 미완료 발행호형: "[이행기문구] 발행될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간행물명] [면·위치]에". +- 테두리·세로쓰기형: 주문 문장 중 게재 방식 부분을 "[면·위치]에 [테두리규격]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쓰기방향]로 게재하라"로 바꾸어 적고, 제목과 소제목과 본문의 활자 규격 및 배치를 각각 특정한다. 앞부분의 [이행기문구]는 그대로 둔다. +- 복수회형: "[게재횟수]에 걸쳐 [반복주기]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활자 규격 없이 위치만 적는 것, 별지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보도와 무관한 지면이나 다른 간행물을 지정하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17, SRC-28, SRC-42. + +### FORM-02 방송 게재(텔레비전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라디오방송) + +- 사용 조건: LEAF-03, LEAF-04, 그리고 매체값 B 또는 B2인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명] 예 "○○뉴스"; [방송시각] 예 "21:00"; [위치] 첫머리 또는 끝부분; [별지번호]; [보도문명]; [자막규격] 예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 [게재횟수]; [방송시간] 예 "6분";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방송되는 [채널명] [방송시각] [프로그램명]의 [위치]에서, 화면 상단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본문을 [자막규격]의 글씨로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보도문명]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게재횟수] 낭독하게 하고,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제목과 본문 자막을 계속 표시하라. +- 라디오 변형: 매체값 B2에서는 자막에 관한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게재횟수] 낭독하게 하라"만 남긴다. +- 정기 프로그램형: "피고는 [이행기문구] 도래하는 [요일] [방송시각]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명]에서 [방송시간] 동안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방송하라". 이행기값 T3을 고른 경우 이 문형은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 요일의 방송분을 가리킨다. +- 사용 금지 조건: 프로그램·시각·순서를 적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로만 적는 것, 낭독 속도나 자막 규격을 빠뜨리는 것, RULE-12의 예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보도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 매체값 B2에 자막 문구를 남기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25, SRC-28, SRC-42. + +### FORM-03 인터넷신문 게재 + +- 사용 조건: LEAF-06, 매체값 N인 LEAF-12, 그리고 매체값 X인 LEAF-12. 매체값 X에서는 [인터넷신문명]을 피고가 운영하는 게시공간의 명칭으로 바꾸고 주소를 특정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인터넷신문명]; [URL]; [초기화면위치] 예 "초기화면 중앙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노출시간] 예 "24";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명]([URL])의 [초기화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제목은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노출시간]시간 동안 게재하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위 기사([원기사URL])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원기사 삭제 시 변형: 원기사가 삭제되었으면 "그 이후에는"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초기화면 게재만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주소 없이 매체명만 적는 것, 원기사가 삭제되었는데 하단 계속 게재 문구를 남기는 것, 기사 전체의 삭제를 이 항에서 구하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28, SRC-42. + +### FORM-04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재 + +- 사용 조건: LEAF-07, 그리고 매체값 S인 LEAF-12. 사용 전에 원기사가 해당 서비스에서 계속 제공되거나 매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서비스명]; [URL]; [원기사별지번호]; [원기사URL] 해당 서비스 내 기사 주소; [별지번호]; [보도문명];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서비스명]([URL])에서 제공·매개하는 별지 [원기사별지번호] 기재 기사([원기사URL])의 하단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위 기사가 제공·매개되는 동안 계속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전자간행물을 이 문형의 피고로 삼는 것, 기사제공언론사의 의무를 매개 사업자에게 묻는 문구를 쓰는 것. +- 근거 ID: SRC-01, SRC-07, SRC-16, SRC-42. + +### FORM-05 방송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병행 게재 + +- 사용 조건: LEAF-08. 원보도가 방송과 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FORM-02의 변수에 [홈페이지부문] 예 "시사교양 부문", [홈페이지URL], [노출시간] 예 "48"을 더한다.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 > 가. 방송되는 [프로그램명]의 첫 화면 상단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 중앙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통상의 뉴스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며, 진행자로 하여금 위 [보도문명] 기재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의 통상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위 제목과 본문을 계속 표시하고, + >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부문]([홈페이지URL])의 초기 화면에 "[보도문명]"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하단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 전문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노출시간]시간 동안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홈페이지에 원보도가 게재되지 않았는데 나.항을 붙이는 것. +- 근거 ID: SRC-04, SRC-10, SRC-28, SRC-42. + +### FORM-06 간접강제 + +- 사용 조건: LEAF-11. 대상 보도문 항의 바로 다음 항 또는 같은 항의 나.호에 둔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표시] "원고에게" 또는 "원고들에게 각"; [대상항]; [이행일수]; [단위] 1일 또는 월; [간접강제금액]. +- 주문 문장(대상항에 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 > [n]. 피고가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표시]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문장(대상항이 최초 발행·방송으로만 특정된 경우): + > [n].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표시]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문구를 붙이는 것,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대상항 번호를 빠뜨리는 것, 수령자의 단복수를 원고 수와 어긋나게 적는 것. +- 근거 ID: SRC-09, SRC-21, SRC-31, SRC-32, SRC-33, SRC-42. + +### FORM-07 주위적 정정보도와 예비적 반론보도 + +- 사용 조건: LEAF-10. 원고가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인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주위적·예비적 각각에 해당 매체 FORM의 변수와 [정정별지번호], [반론별지번호]; 간접강제를 병합하면 FORM-06의 변수. +- 주문 문장(지면의 예): + > [n]. 피고는, + > 가. 주위적으로,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별지번호]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게재횟수] 게재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표시]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나. 예비적으로,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간행물명] [면·위치]에 별지 [반론별지번호]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단수]에 걸쳐 [게재횟수] 게재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일수]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표시] 위 [이행일수]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단위] [간접강제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는 가.와 나.의 게재 문구를 해당 매체 FORM의 문장으로 바꾼다. 간접강제를 구하지 않으면 각 호의 조건과 지급 부분을 뺀다. +-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표시 없이 두 보도문을 나열하는 것. +- 근거 ID: SRC-09, SRC-27, SRC-42. + +### FORM-08 결어(소송비용과 가집행) +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사전: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금전항] 금전 항의 번호. +- 주문 문장: + >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n+1]. 제[금전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 항이 없으면 뒤의 항을 쓰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보도문 항이나 간접강제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피고표시]의 단복수를 피고 수와 어긋나게 적는 것. +- 근거 ID: SRC-23, SRC-24, SRC-42. + +### FORM-09 판결 요지·패소 사실의 고지(지면·인터넷) + +- 사용 조건: LEAF-13 중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인 경우, LEAF-15 중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인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매체명]; [게재위치];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사건번호]; [게재횟수]; [침해인격권명]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 [이행기문구]. 별지는 법원명, 사건번호, 그리고 원보도의 어느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침해인격권명]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을 담고 피고의 의사표명은 담지 않는다.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발행하는 [매체명] [게재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게재횟수] 게재하라. +- 인터넷 매체는 게재 방식 문구를 FORM-03의 문장으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의 제목이나 본문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 매체의 범위를 넘어 근거 없이 매체를 확장하는 것. +- 근거 ID: SRC-13, SRC-18, SRC-19, SRC-20, SRC-35. + +### FORM-10 뉴스통신 송신 + +- 사용 조건: LEAF-02, 그리고 매체값 P2인 LEAF-12. 실제 송신 형태가 STOP-V4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명]; [송신구분] 예 "국내 일반 기사 송신망"; [별지번호]; [보도문명];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뉴스통신 [뉴스통신명]의 [송신구분]을 통하여 원보도를 수신한 언론사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원보도와 같은 형식으로 [게재횟수] 송신하라. +- 간행물 발행 형태인 뉴스통신은 이 문형을 쓰지 않고 FORM-01을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실제 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문형이나 FORM-01을 자동으로 고르는 것, 수신 언론사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근거 ID: SRC-01, SRC-10, SRC-26. + +### FORM-11 데이터방송 화면 표시 +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매체값 B3인 LEAF-12. 실제 화면 구성이 STOP-V4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화면위치] 예 "초기 메뉴 화면 상단"; [별지번호]; [보도문명]; [표시규격] 예 "원보도 본문과 같은 크기 및 서체"; [표시시간] 예 "24"; [게재횟수];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운영하는 데이터방송 [채널명]의 [화면위치]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보도문명]을 [표시규격]의 글자로 [표시시간]시간 동안 [게재횟수] 표시하되, 시청자가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데이터방송에 진행자 낭독 문구를 쓰는 것, 화면 위치와 표시 시간을 빠뜨리는 것. +- 근거 ID: SRC-04, SRC-25. + +### FORM-12 원기사 자체의 정정(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공용) + +- 사용 조건: LEAF-09. 원기사가 계속 게시되거나 매개되고 있는 경우에만 쓰고, 보도문 게재 항의 다음 항에 둔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기사URL]; [정정대상별지번호] 정정 대상 부분과 교체할 내용을 대조표로 담은 별지;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제공·매개하는 기사([원기사URL]) 본문 중 별지 [정정대상별지번호] 기재 각 부분을 같은 별지 기재 각 정정 내용으로 고쳐 게재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정정 대상 부분과 교체 내용을 대조할 수 없게 적는 것, 이 항으로 기사 전체의 삭제를 구하는 것. +- 근거 ID: SRC-04, SRC-09, SRC-41. + +### FORM-13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 + +- 사용 조건: LEAF-14, 그리고 제3자 매체를 이용하는 LEAF-15. STOP-V7에서 게재 주체와 집행방법이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변수 사전: [피고]; [제3자매체명] 복수이면 매체마다 반복한다; [게재위치] 예 "제15면 광고란 하단"; [게재크기] 예 "가로 38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별지번호]; [제목규격]; [본문규격]; [게재횟수]; [사건번호];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발행되는 [제3자매체명] [게재위치]에 피고의 비용으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게재크기]로 제목은 [제목규격]로, 본문은 [본문규격]로 [게재횟수] 게재하라. +- 복수 매체를 구하면 매체마다 위 문장을 반복하되 매체별로 게재 위치·크기·규격을 각각 특정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비용 부담 주체를 적지 않는 것, 원보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지 않는 매체를 지정하는 것, 집행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채 간접강제 항을 붙이는 것. +- 근거 ID: SRC-18, SRC-19, SRC-22. + +### FORM-14 판결 요지·패소 사실의 고지(방송) + +- 사용 조건: LEAF-13 중 방송 매체인 경우, LEAF-15 중 방송 매체인 경우. +- 변수 사전: [피고]; [채널명]; [프로그램명 또는 시간대] 예 "일요일 22시부터 23시 사이의 스테이션 브레이크"; [별지번호]; [프레임수]; [프레임시간] 예 "30초"; [게재횟수]; [반복주기] 예 "매주 1회씩 2주에 걸쳐"; [사건번호]; [침해인격권명]; [이행기문구]. +- 주문 문장: + > [n]. 피고는 [이행기문구], 피고가 관리하는 [채널명] [프로그램명 또는 시간대]에 별지 [별지번호] 기재 판결 요지문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 내용을 [프레임수]개의 독립된 프레임으로 나누고 매 프레임을 각 [프레임시간] 동안 표시하여 [반복주기] 합계 [게재횟수] 방송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에 RULE-06의 문언을 넣는 것, 프레임 수와 프레임당 시간을 빠뜨린 채 방송 방식만 적는 것, RULE-12의 예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보도와 무관한 채널·시간대를 지정하는 것. +- 근거 ID: SRC-18, SRC-19, SRC-20, SRC-35. + +## 12. 금지 규칙 + +-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주문과 별지를 쓰지 않는다. 금지의 내용과 범위는 RULE-06에 단일하게 정의되어 있고 이 항은 그 정의를 참조한다. 근거: RULE-06. +- 의견표명·논평·가치평가만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27, SRC-37. +- 정정보도청구를 진실 여부가 요건이 아닌 반박보도청구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기재례가 인용한 구 언론기본법·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방송법 제41조 체계의 반박보도청구권 판시는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진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배치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그 판시를 담은 기재례의 참조판례는 원문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RC-03, SRC-27. +- 반론보도문에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나 위법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 자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초과분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04, SRC-26, SRC-29. +- 원고가 스스로 허위임을 아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RULE-03. +-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을 권리근거값 R1·R2·R3·R4 청구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 근거: SRC-03, RULE-09. +-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언론사등 피고 요건을 민법 제764조나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른 청구에 전용하지 않는다. 근거: SRC-09, SRC-18, SRC-20, RULE-04. +- 복수 피고의 게재·방송 의무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1. +- 보도문 게재 항과 간접강제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24, RULE-16. +- 장래의 간접강제 배상금 항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 특례이율의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4. +- 청구기간의 도과가 확인된 사건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03, RULE-04. +- "신청인",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취지" 및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언론기본법·구 방송법의 용어와 조문을 현행 주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15. +- 기재례의 과거 이율과 과거 금액을 상수로 옮기지 않는다. 금전 항은 STOP-R1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근거: RULE-07, RULE-01. +- 별지 없이 "적당한 내용의 보도문"이나 "적당한 위치"로만 특정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근거: SRC-10, SRC-28, RULE-05. +-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서 유족의 범위와 30년의 한도를 벗어난 원고를 세우지 않는다. 근거: SRC-02, RULE-08. +-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면 문형이나 진행자 낭독 문형을 자동으로 고르지 않는다. 근거: RULE-12. +- 영업양도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대입하지 않는다. 근거: RULE-10.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규칙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 언론, 방송, 방송사업자,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언론사, 언론사등의 대표자, 사실적 주장, 언론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2 | 언론중재법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같은 순위 유족의 단독 행사, 사망 후 30년의 한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3 |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3개월·6개월 기간, 피고인 언론사등의 범위, 고의·과실과 위법성 불요, 기관·단체의 장의 청구, 당사자능력 없는 기관·단체 대표자의 청구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4 |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계속 보도·매개 중인 내용의 정정, 수용 시의 협의와 게재, 제4항 각 호의 다섯 가지 거부사유, 보도문의 구성요소, 같은 채널·지면·장소와 같은 효과, 방송의 자막과 낭독 속도, 원본 보관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5 |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진실 여부와 무관한 청구, 정정보도 청구 규정의 준용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6 | 언론중재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의 준용, 다른 청구권에 대한 독립성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7 |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 표시와 통보,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청구 의제, 수용 여부의 통지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8 |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조정신청) | 조정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전치 요건이 아니다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09 | 언론중재법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소의 병합과 변경, 제소기간,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 병합, 민법 제764조 권리행사에 대한 무영향, 합의부 관할, 정정보도는 소송절차·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의 방법에 따른 명령, 대법원규칙 위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0 |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 3개월 내 선고,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할 의무, 청구취지의 보도문을 고려하여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정할 의무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1 | 언론중재법 제28조(불복절차) | 인용 재판에 대한 항소 외 불복 금지, 취소재판과 이미 이행한 보도에 관한 비용·손해의 배상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2 |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산정,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3 | 언론중재법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23-08-0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4 | 언론중재법 부칙(2009. 2. 6. 법률 제9425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적용례 | 2009-08-0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 원문대조 | +| SRC-15 |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한 부분과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관한 부칙 제2조의 소급적용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현행 제26조 제6항은 그 뒤 개정된 것이므로 구 조문의 판단을 현행 조문의 판단으로 옮기지 않는다 | 2006-06-29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07 | 원문대조(사건번호·종국일자 확인, 주문은 언론중재법 부칙 병기로 대조) | +| SRC-16 |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1조 |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의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 협의문에 횟수와 위치 또는 방송순서를 포함 | 2020-03-03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6 | 원문대조 | +| SRC-17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1951호) 제2조, 제4조 | 신청의 취지에 보도문과 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취지를 적을 것, 이의대상 기사 본문의 첨부, 판결에 따라 보도한 사실의 5일 이내 통지 | 2005-07-28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0 | 원문대조 | +| SRC-18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9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이유에서 가해자의 비용으로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형사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를 대체수단으로 제시하였고, 게재를 명하는 판결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종래의 이해를 전제하였다 | 1991-04-01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 원문대조 | +| SRC-20 | 저작권법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2026-08-1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21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의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의 명시,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2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의 결정,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 명령 |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23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4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는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5 | 방송법 제2조 제1호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 데이터방송은 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등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방송이며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매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2026-04-2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4 | 원문대조 | +| SRC-26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뉴스통신은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고, 뉴스통신사업자는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529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정정보도 피해자의 개별적 연관성,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허위의 증명책임은 원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후속 정정보도와 정당한 이익 | 2011-09-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사건번호·선고일·유형 확인, 후속 변경 미확인) | +| SRC-28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된 사실적 진술과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수가 원보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 2000-03-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 원문대조(구 방송법 사안이므로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 SRC-29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반론보도 피해자의 의미와 반론 내용의 범위,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고 그 인식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 2006-11-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 원문대조(구 정기간행물법 사안이므로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 +| SRC-30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 법원은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한 지면이 아닌 다른 면과 목차 표시를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 원문대조(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5항·제6항 사안, 현행 같은 조항과 문언 동일) | +| SRC-31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임의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 | +| SRC-32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행기간이 지난 뒤 이행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의 가부는 판시하지 않았다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 2013-1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의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1996-04-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3481 | 원문대조 | +| SRC-35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판결(확정) |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로 방송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원보도 채널이 이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자 다른 채널의 다른 시간대에 프레임을 나누어 방송하도록 명하였다. 참조조문은 구 저작권법 제95조이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127조와 구별한다 | 1994-09-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349 | 원문대조(하급심이므로 일반적 구속력 있는 판례로 취급하지 않고 방식 설계의 참고로만 쓴다) | +| SRC-36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정정보도 부분은 유지하고 손해배상 부분의 일부만 파기환송하였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의 판단이 분리된다 | 2024-05-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29 | 원문대조(소부 판결, 모든 손해배상 부분의 파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37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정정보도 대상 판단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기준 | 2012-1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493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 진실성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고 수사적 과장은 무방하다. 허위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2007-09-06; 2017-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9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되고 세부의 차이는 무방하다 | 2002-01-22; 2006-03-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396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성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2009-10-29; 2006-05-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280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091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과 별개의 구제다. 영업양도로 인한 의무 승계는 판시하지 않았다 | 2013-03-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17 | 원문대조 | +| SRC-42 | 청구취지 기재례(인쇄면 1062–1076쪽) | 지면·방송·인터넷신문 정정보도 문형, 편집 미완료 발행호와 테두리·세로쓰기 형태, 월간지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간접강제 병합, 반론보도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 정기 프로그램 방송, 프레임 분할과 복수회 방송, 복수 간행물 게재, 결어 | 과거 판본 | (입력 파일) | 2차자료(문형의 골자만 채택하고 구법 조문·과거 이율·폐지 기관명은 배제한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CHECK-01 정정보도문·정정문 항마다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 부분과 허위 주장의 근거가 입력에 존재하는가. 근거: RULE-02, RULE-03. +- CHECK-02 권리근거값이 R1·R2·R3·R4인 항에 대하여만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 후 6개월(추후보도는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소 제기 예정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가. 권리근거값이 R5나 R6인 항에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4. +- CHECK-03 권리근거값이 R1·R2·R3·R4인 항의 피고가 언론사등의 사업자로 표시되고 기자·발행인 개인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권리근거값이 R5나 R6인 항의 피고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행위자로 검증되었는가. 원고 유형별 표시가 RULE-08과 일치하는가. 근거: RULE-08, RULE-09. +- CHECK-04 별지 보도문이 원보도 특정 문장, 사실적 진술, 제목, 필요한 설명으로 구성되고 위법한 내용이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 초과가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었는가. 근거: RULE-05, RULE-06. +- CHECK-05 보도문 항마다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의 다섯 요소가 모두 적혔고, 같은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동등한 효과를 낼 자리가 함께 적혔는가. 근거: RULE-05, RULE-12. +- CHECK-06 하나의 이행기값이 모든 항에 같은 표현으로 전달되었고 간접강제 항의 기산이 그 값에서 생성되었는가. 근거: RULE-13. +- CHECK-07 간접강제 항에 대상항 번호, 이행기간, 단위, 금액이 있고 지연손해금이나 이율 문구가 없는가. 근거: RULE-14. +- CHECK-08 주문과 별지 전체에 RULE-06이 금지한 문언이 없는가. 근거: RULE-06. +- CHECK-09 복수 피고 항에 "연대하여"나 "공동하여"가 없고 피고별로 항이 분리되었으며, 수령자와 비용부담자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는가. 근거: RULE-11. +- CHECK-10 같은 보도 부분의 정정과 반론이 주위적·예비적으로 표시되었고 항과 호의 번호가 연속하는가. 단순병합을 택하였다면 원고의 병합 의사와 각 청구의 독립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는가. 근거: RULE-15. +- CHECK-11 가집행 항이 금전 항만 가리키는가.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항이 없는가. 근거: RULE-16. +- CHECK-12 대괄호 자리표시자의 잔존 여부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였는가.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구법 용어와 과거 이율·과거 금액 상수가 없는가. 근거: RULE-07. +- CHECK-13 권리근거값이 R6인 항에 저작자 또는 실연자 여부,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장 근거, 구하는 조치의 범위가 모두 확인되었는가. 근거: SRC-20. +- CHECK-14 권리근거값이 R1·R2·R3·R4인 항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다섯 사유가 각각 판정되었는가. 근거: SRC-04. +- CHECK-15 피고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가 확인되었고, 개시된 경우 보도문 항과 금전 항의 취급이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졌는가. 근거: RULE-07. +- CHECK-16 제3자 매체 게재 항에 비용부담 주체가 적혔고 집행방법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채 간접강제 항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RULE-12. +- CHECK-17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가 확인되었고 선택한 문형이 그 형태에 맞는가. 근거: RULE-12. + +### HARD STOP + +- STOP-H1 청구권 부존재: 보도 부분이 의견표명뿐이어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요건도 주장할 수 없고 저작인격권 침해도 아닌 경우. 작성을 중단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 SRC-27, SRC-37. +- STOP-H2 사과 문언의 고집: STOP-T1의 변환 제안 뒤에도 사용자가 사과·사죄 문언을 주문이나 별지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 STOP-H3 허위 인식 반론: 원고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이 입력에서 드러나는 경우. 해당 반론보도 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 STOP-H4 법정 거부사유의 확정: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함이 확정되고 보도문의 보완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만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항을 작성한 뒤 사유를 보고한다. 근거: SRC-04. + +### CURE·VERIFY (필요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 + +- STOP-C1 의견표명 판정. 필요 입력은 문제 부분의 원문 전체와 문맥. 사실적 주장이 발견되면 Q-02에서 재개하고, 없으면 명예훼손 주장 여부를 물어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Q-03에서 재개하거나 STOP-H1로 간다. +- STOP-C2 청구기간 도과. 필요 입력은 안 날, 보도일, 소 제기 예정일. 도과가 확정되면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Q-03에서 재개하고, 금전만 구하면 STOP-R1로 간다. +- STOP-C3 피고 특정. 필요 입력은 언론사등 사업자의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 정보. 확보되면 Q-07에서 재개하고, 개인에 대한 금전 청구는 STOP-R1로 간다. +- STOP-C4 별지 미비. 필요 입력은 원보도 원문·일자·지면 또는 주소, 희망 보도문 초안. 확보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지 자리에 "[별지 보도문 — 사용자 확인 필요]"를 두고 나머지 항만 작성하여 보고한다. +- STOP-C5 게재 규격 미확정. 필요 입력은 활자 규격, 위치, 단수, 프로그램, 화면, 주소. 확보되면 Q-12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원기사 기준 대체형을 쓰고 남는 값을 자리표시자로 두어 보고한다. +- STOP-V1 인터넷뉴스서비스 해당성. 필요 입력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여부와 서비스 형태. 확보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기사제공언론사만 피고로 작성하고 매개 사업자 항을 자리표시자로 남긴다. +- STOP-V2 추후보도 요건. 필요 입력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등 종결 문서와 안 날. 확보되면 Q-04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추후보도 항을 작성하지 않고 "[추후보도 항 — 형사절차 종결 자료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보고한다. +- STOP-V3 도산절차. 필요 입력은 회생·파산 개시 여부, 개시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정보, 그리고 게재의무와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이 해당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확인. 확보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이 문서는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두지 않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보도문 항과 금전 항을 구분하여 보류한 뒤 보고한다. +- STOP-V4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 필요 입력은 사업자 안내, 등록자료, 실제 서비스 화면. 확보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매체 항을 작성하지 않고 "[매체 규격 — 실제 제공 형태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보고하며, 부적합한 문형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STOP-V5 승계 확인. 필요 입력은 법인등기, 승계계약서, 법률상 책임의 근거, 양수인의 현재 이행 가능성. 확보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피고 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보고한다. +- STOP-V6 저작권 경로 요건. 필요 입력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지위 자료, 침해된 인격권의 종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장 근거, 구하는 조치의 범위. 확보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항을 작성하지 않고 보고한다. +- STOP-V7 명예회복처분의 게재 주체와 집행방법. 필요 입력은 게재 주체의 선택, 제3자 매체의 게재 승낙 가능성, 비용부담의 구조,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어느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확인. 확보되면 Q-10에서 재개한다. 집행방법의 선택 기준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제3자 매체 항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간접강제 항을 붙이지 않은 채 보고한다. +- STOP-V8 반론보도문 자수 초과. 필요 입력은 초과 부분의 내용, 초과가 필요한 이유, 원보도 해당 부분의 자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초과한 채로 Q-11에서 재개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초과 부분을 덜어낸 초안으로 Q-11에서 재개한다. +- STOP-V9 법정 거부사유의 사실자료. 필요 입력은 후속 정정보도의 유무와 내용, 청구 보도문의 사실 부합 여부, 광고 목적 여부, 공개회의나 공개재판 사실보도 여부. 확보되면 Q-08에서 재개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사유의 판정을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보고한다. + +### ROUTE·TRANSFORM + +- STOP-R1 금전 항목의 전환. 위자료, 재산상 손해,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 언론중재법 제28조 제3항의 비용과 손해의 배상은 손해배상 규칙으로 보내고, 그 결과 항을 Q-16에서 받아 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에 배치한다. 전환 목적지는 손해배상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근거: SRC-11, SRC-12. +- STOP-R2 침해정지 항목의 전환. 기사삭제, 방송금지, 재방송 금지, 물건의 폐기 등 침해의 정지·예방과 방해배제 항목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그 결과 항을 Q-16에서 받는다. 전환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사건종류를 묻는다. 근거: SRC-12, SRC-41. +- STOP-R3 절차 신청서의 전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나 언론사등에 대한 사전 청구서의 작성 요청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신청서 작성 절차이며, 소 제기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다. 근거: SRC-08, SRC-09. +- STOP-R4 저작재산권 침해의 전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저작인격권과 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만 이 문서의 LEAF-15로 남긴다. 근거: SRC-20. +- STOP-T1 사과광고 청구의 변환. 사용자에게 정정문의 공표,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 제3자 매체에 피고 비용으로 하는 게재 중에서 선택을 요청하고, 권리근거값을 R5로 바꾸어 Q-03에서 재개하고 선택 결과는 Q-10에서 처분값으로 확정한다. 전환 목적지는 Q-03이다. 근거: RULE-06, SRC-13, SRC-18, SRC-19.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5f5ee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 -0,0 +1,380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사건키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 +| 적용범위 |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공시최고 신청인을 상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성의 소(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같은 법 제492조)에 따른 제권판결과,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그 밖의 공시최고(같은 법 제475조, 예: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른 제권판결을 모두 다룬다. 두 계통은 Q-01에서 갈리고 실권 대상의 표시·문형이 서로 다르다.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병합은 제9절과 제8절의 범위에서 다룬다. | +| 적용 제외 | 공시최고 신청 단계(계속 중),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과 제권판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즉시항고, 제권판결 취소 확정 뒤의 증권금·이득상환·주권 재발행 청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로 전환한다. | +| 기준일 | 2026-09-03 | +| 적용 법령 판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같은 법 법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 예정이므로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법률 제20991호(2026-07-23 시행, 제65조·제360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07-23이며 같은 법 부칙의 일부 조문은 2027-01-01 별도 시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2026-06-02 시행). 세부는 제13절. | +| 기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pdf(원본 면 표시 1343쪽부터 1349쪽까지 7면)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제4절 표의 "다음 노드"를 따라 내려간다. Q-12에서 Leaf가 정해지면 제10절에서 그 Leaf의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제11절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제14절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제14절의 지정 행동을 그대로 따르고, CURE·VERIFY 계통은 지정된 재개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 대상의 표시, 금액, 날짜,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근거자료(제권판결 정본, 공시최고 기록, 증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를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법정사유 한정의 형성의 소: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SRC-L02 제490조 제1항), 불복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만 할 수 있는 형성의 소다(SRC-L02, SRC-P01).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부적법하므로 Q-02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은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STOP-R05로 보낸다. 재심의 소와 성질이 다르므로 재심·항소의 취지를 차용하지 않는다(SRC-P01). +- RULE-02 사유별 제소기간: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되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SRC-L02 제49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마다 따로 계산하고 기간 내에 있는 사유만 청구원인으로 유지한다(Q-03). 기간 계산은 SRC-L05 제170조에 따라 SRC-L07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로 하며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1월은 불변기간이므로 부가기간(SRC-L05 제172조 제2항)과 추후보완(SRC-L05 제173조)의 대상이고, 3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 RULE-03 당사자와 관할: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인과 그 포괄승계인이다(SRC-L02 제490조 제2항). 증권상 역할이 아니라 신청인 지위로 판단하므로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이 신청인인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피고이고(SRC-P05),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은 피고가 아니다. 원고는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며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원고적격이 있다(SRC-P12). 소는 제권판결을 한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한다(SRC-L02 제490조 제2항). 공시최고절차 자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다(SRC-L03 제476조 제3항). +- RULE-04 취소 대상의 특정: 주문에는 제권판결을 한 법원(지원까지), 공시최고 사건번호, 제권판결 선고일, 실권 대상(증권형은 별지 목록의 증권 표시, 비증권형은 실권된 권리와 그 대상의 표시)을 모두 적어 취소 대상 판결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 제권판결이 여러 대상을 실권시킨 경우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대상 단위로 한정한다(제7절). +- RULE-05 구제 방식과 부가 주문: 본체 주문은 "제권판결을 취소한다"이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보하지 않은 제6호 사유에서는 취소 대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제권판결을 변경하는 주문을 쓸 수 있다(SRC-L01 제485조, SRC-L02 제490조 제2항 제6호, STOP-C05). 원고가 원신청의 배척까지 구하는 경우 부가 주문의 대상은 공시최고신청이 아니라 제권판결신청이고 용어는 "각하"이며, 문장은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이다(SRC-L01 제487조 제1항, SRC-P16 주문, SRC-P18 청구취지). 부가 주문은 본체 주문 뒤에만 두고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RULE-06 증권상 권리와의 분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대상 증권은 무효가 되어 정당한 소지인이나 선의취득자(SRC-L14 어음법 제16조 제2항, SRC-L15 수표법 제21조)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SRC-L01 제496조·제497조, SRC-P05, SRC-P06). 따라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는 이 소에 병합할 수 없다(SRC-P02, STOP-R06). 반면 신청인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민사청구이므로 병합할 수 있고(SRC-P01, SRC-P04, SRC-P15), 병합 형태는 청구 사이의 관계와 의뢰인의 의사로 정한다(제9절). +- RULE-07 부수 주문의 단일 조립: 소송비용 주문과 가집행 주문은 사건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에 한 번만 조립한다(FORM-09). 본체 주문·부가 주문·변경 주문은 형성 주문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고, 금전 항이 있을 때만 그 항을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SRC-L06 제98조·제213조 제1항).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불복 대상 재판의 종류 | 필수 | 제권판결 / 제권판결신청 각하 결정 /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 /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유보 | 재판서 정본 | 정본 제출 질의, Q-00 진입 보류 | +| 공시최고의 법률상 근거 | 필수 | 증권형(민사소송법 제492조) / 비증권형(같은 법 제475조와 근거 개별 법률의 조항) | 공시최고 공고, 신청서, 제권판결 정본 | 근거 조항 질의, Q-01 진입 보류 | +| 제권판결 법원명 | 필수 | [법원명] 형식으로 지원까지 | 제권판결 정본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공시최고 사건번호 | 필수 | [연도]카공[번호] | 제권판결 정본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제권판결 선고일 | 필수 | [YYYY. M. D.] | 제권판결 정본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실권 대상(증권형) | 조건부(증권형)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주권,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의 증서. 표시 요소는 제7절 | 증권 사본, 제권판결 별지 | 종류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 | +| 실권 대상(비증권형) | 조건부(비증권형) | 실권된 권리의 내용과 그 대상(부동산 표시, 등기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 | 제권판결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판결·법원·신청인·대상 목록 | 필수 | 제권판결 1건 이상. 각 건마다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 실권 대상을 짝지어 기록. 1인 1판결, 1인 다판결, 다수 신청인 각 판결, 3건 이상, 서로 다른 법원을 모두 허용 | 제권판결 정본 각 통 | 1건으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 법원이 다르면 STOP-R07 | +| 취소를 구하는 범위 | 필수 | 판결별로 전부 / 대상 단위 일부 | 제권판결 정본과 별지 | 전부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 | +| 구제 방식 | 필수 | 취소 / 제6호 권리유보 변경 | 불복사유와 신고 자료 | 취소로 기록하고 STOP-C05 확인 | +| 부가 주문 희망 여부 | 필수 | 예 / 아니오 | 의뢰인 의사 | 아니오로 기록하고 질의 | +| 불복사유 해당 호 | 필수 |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 이상. 사유마다 인지일과 입증자료를 함께 기록 | 공시최고 신청서, 공고, 기간, 법관 구성, 관할, 권리신고 자료, 기망 정황 | STOP-C02 | +| 사유별 인지일 | 필수 | 사유마다 [YYYY. M. D.]. 제4호·제7호·제8호는 그 사유를 안 날, 나머지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열람·복사 기록, 통지 자료 | STOP-C01 | +|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경과 여부 | 필수 | 예 / 아니오 | 제권판결 정본 | 선고일이 미확정이면 STOP-C01 | +| 추후보완 사유 | 조건부(1월 경과 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사유 소멸 당시 국외 체류 여부 | 소명자료 | STOP-C01 | +| 원고의 지위 | 필수 | 증권 소지인 / 그 밖에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 | 증권 소지 사실과 취득 경위, 등기부상 지위 | STOP-C02 | +| 피고와 승계 관계 | 필수 | 공시최고 신청인.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 | 제권판결 정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 대상적격 다툼 사유 | 조건부 | 지급제시기간 경과, 그 밖에 대상적격을 다투는 사정 | 증권 사본의 발행일, 제시일, 지급거절 자료 | STOP-C07 | +| 병합 청구의 종류 | 조건부 | 없음 /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형성 확정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 | 의뢰인 의사 | 없음으로 기록하고 안내 | +| 금전채무자 목록 | 조건부(병합 시) | 채무자마다 손해액, 기산일,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그 송달일 | 증권 액면, 지급기일, 소장·청구취지 확장 서면 | STOP-C06 | +| 손해액 조정 자료 | 조건부(병합 시) | 회수액, 원인채권의 변제 여부, 과실상계 사정 | 변제·회수 자료 | STOP-C06 | +| 피고의 도산절차 | 조건부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절차 개시일과 소송수행자를 함께 기록 | 법원 공고, 사건검색 | STOP-C09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제권판결"은 Q-00(불복 대상 재판이 제권판결인지)과 Q-01(그 제권판결의 법률상 근거가 증권형인지 비증권형인지)과 Q-06(대상 판결의 수와 범위)에서, "불복"은 Q-02(법정 불복사유)와 Q-03(제소기간)에서, "소"는 Q-00(즉시항고가 아니라 소의 형식인지)과 Q-04·Q-05(원고적격과 피고 특정)와 Q-06(관할 법원)에서 판정된다.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1 |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의 전부 취소 | LEAF-01 | +| T2 |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 중 일부 증권 부분의 취소 | LEAF-02 | +| T3 | 복수 제권판결의 각 취소(1인 다판결, 다수 신청인 각 판결, 3건 이상 포함) | LEAF-03 | +| T4 | 제6호 사유에서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의 변경 | LEAF-04 | +| T5 | 비증권형 제권판결의 취소 | LEAF-05 | +| T6 | 위 유형 중 하나와 독립한 손해배상 청구의 병합(금전채무자 1인) | LEAF-06 | +| T7 | 위 유형 중 하나와 독립한 손해배상 청구의 병합(금전채무자 여럿) | LEAF-07 | + +제권판결신청 각하 부가 주문은 유형 축이 아니라 T1, T2, T3, T5에 붙는 독립 속성이며 Q-08에서 정한다(FORM-02).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 누가 어떤 재판의 어떤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구하는가 | 불복 대상 재판의 종류, 불복 주체, 구하는 구제 | 제권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면 이 사건종류다.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과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신청인 측 불복은 즉시항고이지 소가 아니다 |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함이면 Q-01. 제권판결신청 각하 결정 또는 공시최고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이면 STOP-R01.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불복이면 STOP-R02. 공시최고가 계속 중이면 STOP-R03. 제권판결 취소가 이미 확정된 뒤의 증권상 권리 행사나 주권 재발행이면 STOP-R04 | RULE-01, SRC-L01, SRC-L02 | 재판서 정본 제출을 질의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 +| Q-01 | 그 제권판결의 근거가 된 공시최고는 증권형인가 비증권형인가 | 공시최고의 법률상 근거, 제권판결 정본의 주문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이면 증권형이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그 밖의 경우이면 비증권형이며 근거 개별 법률의 조항을 기록한다 | 증권형이면 대상 종류를 기록하고 Q-02. 비증권형이면 실권된 권리와 대상을 기록하고 Q-02 | SRC-L01 제475조·제492조, SRC-L09, SRC-L13, SRC-L16 | 근거 조항을 질의하고 Q-01에서 대기 | +| Q-02 | 제49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가 | 제5절 이하의 사유별 자료 일체 | 제5절의 사유별 판정표를 호마다 독립하여 적용한다. 하나의 사실이 여러 호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호를 모두 기록한다 | 하나 이상의 호가 특정되면 사유 목록을 저장하고 Q-03.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R05. 대상적격 자체가 다투어지면 STOP-C07을 거쳐 Q-02 재개 | RULE-01, SRC-L02, SRC-L04 | STOP-C02 | +| Q-03 | 사유마다 제소기간 안에 있는가 | 사유별 인지일, 선고일, 소 제기 예정일, 추후보완 자료 | 사유마다 1월의 기산점을 정하고(제4호·제7호·제8호는 그 사유를 안 날, 나머지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만료일을 계산한다. 3년은 선고일부터 계산하며 사유와 무관하다 | 기간 내인 사유가 하나 이상이면 그 사유만 남기고 Q-04. 남은 사유가 없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STOP-C01을 거쳐 Q-03 재개. 3년이 지났으면 STOP-H01 | RULE-02, SRC-L02, SRC-L05, SRC-L07, SRC-P02, SRC-P11, SRC-P12 | STOP-C01 | +| Q-04 | 원고가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인가 | 증권 소지 여부와 취득 경위, 비증권형의 경우 등기부상 지위 | 증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인지 묻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다. 소지하지 않는 자는 신고를 게을리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인지 확인한다. 형성청구의 적격과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은 별개이므로 여기서 배상채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이면 Q-05. 불명이면 STOP-C02를 거쳐 Q-04 재개. 채권자대위 등 제3자 소송담당 구성 요청이면 STOP-C08을 거쳐 Q-04 재개 | RULE-03, SRC-P12, SRC-P06 | STOP-C02 | +| Q-05 | 피고가 공시최고 신청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특정되는가 |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 승계 자료 | 신청인 지위만으로 판단하고 증권상 역할은 묻지 않는다. 신청인 사망이면 상속인 전원, 법인 합병이면 존속·신설 법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였어도 본인이 피고다 | 판결마다 피고가 특정되면 Q-06. 불명이면 STOP-C03을 거쳐 Q-05 재개 | RULE-03, SRC-L02, SRC-P05 | STOP-C03 | +| Q-06 | 취소 대상 판결의 수와 범위, 그리고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는가 | 판결·법원·신청인·대상 목록, 판결별 취소 범위 | 판결마다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 실권 대상, 취소 범위를 하나의 행으로 관리한다. 판결이 여럿이라도 법원이 같아야 하나의 소로 묶는다 | 판결이 1건이고 전부 취소이면 범위를 전부로 기록하고 Q-07. 판결이 1건이고 대상 단위 일부이면 범위를 일부로 기록하고 Q-07. 판결이 2건 이상이고 법원이 같으면 복수로 기록하고 Q-07. 법원이 다르면 STOP-R07을 거쳐 법원별로 Q-06 재개 | RULE-03, RULE-04, SRC-L03, SRC-L06 제65조, SRC-P12 | 제권판결 정본과 별지 확인을 질의 | +| Q-07 | 구제 방식은 취소인가 변경인가 | Q-02의 사유 목록, 권리신고 자료 |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제6호 사유가 있고 원고가 전면 취소가 아니라 신고 권리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만 변경이다. 그 밖의 모든 경우는 취소다 | 취소이면 Q-08. 변경이면 STOP-C05를 거쳐 Q-08 | RULE-05, SRC-L01 제485조, SRC-L02, SRC-P14 | 취소로 기록하고 원고 의사를 질의 | +| Q-08 | 제권판결신청의 각하까지 부가 주문으로 구하는가 | 의뢰인 의사, 사유의 성질 | 부가 주문의 대상은 제권판결신청이고 용어는 각하다. 변경형에는 부가하지 않는다. 대상적격이나 허용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확인을 거친다 | 부가하지 않으면 Q-09. 부가하고 다툼이 없으면 부가를 기록하고 Q-09. 부가하되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면 STOP-C04를 거쳐 Q-08 재개 | RULE-05, SRC-L01 제487조, SRC-P16, SRC-P18 | 부가하지 않음으로 기록하고 질의 | +| Q-09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의사, 병합 청구의 종류 |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독립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다 | 병합하지 않으면 Q-12. 독립 손해배상을 병합하면 Q-10.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를 병합하려 하면 STOP-R06을 거쳐 병합 없음으로 Q-12 | RULE-06, SRC-P01, SRC-P02 | 병합 없음으로 진행 | +| Q-10 | 금전 청구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하였는가 | 제8절의 게이트별 필요 입력 | 제8절의 게이트 1, 게이트 2, 게이트 3, 게이트 4를 각각 명시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기록한다. 판정하지 않은 게이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네 게이트가 모두 판정되면 Q-11. 도산 사실이 있으면 STOP-C09를 거쳐 Q-10 재개 | 제8절, SRC-L06, SRC-L08, SRC-L10, SRC-L11, SRC-L12, SRC-L17 | STOP-C09 또는 STOP-C06 | +| Q-11 | 금전채무자별 변수가 확정되었는가 | 금전채무자 목록, 손해액 조정 자료 | 채무자마다 금액, 기산일,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그 송달일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가 1인이면 단일 문형, 여럿이면 게이트 4의 결과에 따라 공동 문형 또는 채무자별 분리 문형을 고른다 | 채무자가 1인이면 Q-12로 가면서 LEAF-06 후보로 기록. 채무자가 여럿이면 Q-12로 가면서 LEAF-07 후보로 기록. 변수가 미확정이면 STOP-C06을 거쳐 Q-10 재개 | 제8절, SRC-L10, SRC-L11, SRC-P01, SRC-P04, SRC-P17 | STOP-C06 | +| Q-12 | 부수 주문을 조립하고 종국 문형을 배정한다 | 피고 수, 금전 항의 유무와 항 번호 | 소송비용 주문은 사건 전체에 대하여 한 번만 적고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가집행선고는 금전 항을 특정하여 그 항에만 붙인다 | 아래 순서로 처음 맞는 하나를 고른다. 병합이 있고 금전채무자가 여럿이면 LEAF-07. 병합이 있고 금전채무자가 1인이면 LEAF-06. 병합이 없고 Q-07이 변경형이면 LEAF-04. 병합이 없고 Q-01이 비증권형이면 LEAF-05. 병합이 없고 증권형이며 판결이 2건 이상이면 LEAF-03. 병합이 없고 증권형이며 판결이 1건이고 범위가 일부이면 LEAF-02. 병합이 없고 증권형이며 판결이 1건이고 범위가 전부이면 LEAF-01 | RULE-07, SRC-L06 | 가집행선고 없이 작성하고 질의 | + +측면 분기의 복귀: STOP-C01은 Q-03으로, STOP-C02는 Q-02 또는 Q-04로, STOP-C03은 Q-05로, STOP-C04는 Q-08로, STOP-C05는 Q-07로, STOP-C06은 Q-10으로, STOP-C07은 Q-02로, STOP-C08은 Q-04로, STOP-C09는 Q-10으로 각각 재개한다. STOP-R06은 병합 없음으로 Q-12에 복귀하고, STOP-R07은 법원별로 사건을 나눈 뒤 각 사건에서 Q-06을 재개한다. STOP-H01,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는 이 사건종류 밖으로 전환하며 복귀하지 않는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형성청구 하나다. 현재이행·장래이행·조건부·정기 이행의 구분은 본체 청구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구분은 제9절에 따라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적용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므로 증권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항을 따로 두지 않는다. + +불복사유별 판정표(Q-02에서 호마다 독립하여 적용한다) + +| 호 | 사유 | 판단 기준과 필요 자료 | 기간 기산점 | 근거 | +|---|---|---|---|---| +| 제1호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의 잘못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도난·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인정의 잘못만을 드는 주장은 제1호가 아니다.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신청이유에 사취 또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적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한다. 필요 자료는 공시최고신청서와 그 신청이유 기재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P07, SRC-P08, SRC-P09, SRC-P13 | +| 제2호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공고의 존부, 공고 매체와 방법, 공고에 신청인의 표시·신고 최고·실권 사항·공시최고기일이 적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1 제479조·제480조 | +| 제3호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공고가 끝난 날과 공시최고기일 사이가 3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신청인 불출석으로 새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이 원래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지 않았는지도 함께 본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1 제481조·제483조 | +| 제4호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 제척 이유는 법정되어 있으므로 재판부 구성과 제척 이유를 대조한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SRC-L04 제41조 | +| 제5호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증권형은 증권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이다. 비증권형은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3 제476조 | +| 제6호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하고 다른 법원에 증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고가 아니다.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라도 제권판결에 앞서 한 신고는 유효하므로 신고 시점이 기일 뒤인지 판결 뒤인지를 구별한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다. 필요 자료는 신고서와 접수 법원·접수일이다 |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 | SRC-L01 제482조·제485조, SRC-P14 | +| 제7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법원을 기망한 경우,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 또는 분실한 것으로 꾸며 신청한 경우가 해당한다. 비공식 경로로 소지인이라 주장하는 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하고,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신청한 경우도 부정한다. 필요 자료는 신청서, 공시최고기일 조서,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이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SRC-P02, SRC-P03, SRC-P10, SRC-P11, SRC-P12 | +| 제8호 |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 준용되는 재심사유를 각각 대조한다. 그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요건도 함께 확인한다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SRC-L04 제451조 | + +구법 대응과 시적 한계: 이 문서의 호 번호는 모두 현행 조문 기준이다. 1990년대 이전 판례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은 현행 제490조 제2항, 구 제463조 제1항은 현행 제492조 제1항에 대응하고, 구 제5호는 현행 제6호에 대응한다. 현행 제7호는 법률 제4201호로 신설되어 1990-09-01부터 시행되었으므로(SRC-L18) 그 이전 사건에 관한 판시를 제7호의 판단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SRC-P14 중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한 것만으로는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7호 신설 전 제1호에 관한 것으로서 그 후 사건에 원용할 수 없고(SRC-P11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다), 같은 판결 중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한다는 부분만 현행 제6호의 판단에 쓴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원고: 제권판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다. 증권형에서는 대상 증권의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된다(SRC-P12). 비증권형에서는 실권된 권리의 주체가 원고가 된다. 소지인이 여럿이면 공동원고로 적고, 원고 표시에 "정당한 소지인"과 같은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형성청구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전 항의 채권자는 제8절에서 따로 심사한다(SRC-P06, SRC-P12). +- 피고: 공시최고 신청인과 그 포괄승계인이다(RULE-03). 신청인이 대상 증권의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이더라도 신청인인 이상 피고이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증권을 무효로 하는 효력이 있다(SRC-P05). 반대로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은 이 소의 피고가 아니고 그들에 대한 청구는 STOP-R06의 별소로 보낸다. +- 승계: 신청인이 사망하였으면 상속인 전원을, 법인이 합병되었으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을 피고로 적고 승계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STOP-C03으로 보낸다. +- 복수 피고: 각 피고가 별개의 제권판결을 받은 사건은 소송목적인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통상공동소송이다(SRC-L06 제65조).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고 판결별로 취소 대상을 병렬한 뒤 "각 취소한다"로 묶는다. 부담구조 표현은 병합된 금전 항에서 제8절 게이트 4의 판정에 따라서만 쓴다. +- 다수 신청인과 1인 다판결: 신청인이 여럿이거나 한 신청인이 여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모두 Q-06의 목록으로 관리한다. 판결마다 관할 법원이 다르면 하나의 소로 묶지 않고 STOP-R07에 따라 법원별로 나눈다. +-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 등으로 이 소를 제기하는 구성은 확인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요청이 있으면 STOP-C08로 보낸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취소 대상 판결의 특정(RULE-04): 증권형은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로 적는다. 비증권형은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기재 [실권대상]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로 적는다. 법원명은 지원까지 적고 사건번호의 "카공" 부호를 그대로 옮긴다. +- 증권형 별지의 표시 요소(FORM-10): 약속어음은 어음번호, 액면금,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및 지급지, 발행인, 지급장소를 적는다. 환어음은 여기에 지급인을 더한다. 수표는 수표의 종류(당좌·가계·자기앞), 수표번호, 액면금, 발행일, 발행인, 지급인인 은행과 지점, 지급지를 적는다. 주권은 발행회사, 주권번호, 주식의 종류, 1매의 주식 수, 매수를 적는다.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는 발행기관, 증권의 종류, 번호, 액면금, 발행일, 만기를 적는다. 그 밖의 증서는 증서명, 번호, 발행자, 발행일, 표창된 권리를 적는다. 표시는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글자 단위로 일치시킨다. +- 비증권형 대상의 표시 요소(FORM-11): 실권된 권리의 내용, 그 권리의 대상(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 관련 등기의 접수 법원 또는 등기소,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과 순위번호를 적는다. 표시는 제권판결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에 맞춘다. +- 일부 취소의 특정: 하나의 제권판결이 여러 대상을 실권시킨 경우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별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만 적는다. 전부 취소를 구하면서 "중 어느 부분"이라는 한정을 쓰지 않는다. +- 부가 주문의 대상 특정: "위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에서 [대상명]은 본체 주문의 별지 표시를 그대로 지칭한다. 복수 판결에서는 "위 각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 각하한다"로 적는다. +- 변경 주문의 대상 특정: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유보할 권리의 내용을 적고, 유보 뒤에 무효선고가 유지된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FORM-05). +- 집행가능성: 형성 주문과 각하 부가 주문에는 집행 대상이 없다. 다만 취소 확정 뒤의 증권금 소송이나 등기 절차에서 취소 대상 판결과 실권 대상이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특정 요소와 별지 표시가 정본과 일치하여야 한다(CHECK-01, CHECK-02). 병합된 금전 항만 집행 대상이 되며 그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본체 청구인 취소 또는 변경 주문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규칙은 Q-09에서 독립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한 LEAF-06과 LEAF-07에만 적용한다. + +- 원금: 증권 소지인이 증권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증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기존채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액에 영향이 없다(SRC-P01). 다만 청구권자와 손해액은 형성청구의 적격과 별도로 심사한다. 회수한 금액, 원인채권의 변제, 과실상계 사정(신청인이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은 불법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을 각각 확인하고(SRC-P04, SRC-L10 제763조·제396조), 이 자료가 없으면 액면금 상당액을 확정하지 않고 STOP-C06으로 보낸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민법 법정이율 [법정이율]을 [기산일]부터 해당 금전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 [특례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한다. 이율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로만 쓰고 상수로 적지 않는다. +-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송달일: 특례이율의 기준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SRC-L11 제3조 제1항). 형성청구만 기재된 최초 소장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송달일을 채무자별·증액분별로 따로 기록하고 그 부분의 특례이율 전환일로 삼는다. +- 기산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이다. 제권판결 선고로 증권이 무효가 된 날과 지급기일 중 어느 날인지는 사실관계로 정하고 [기산일]로 확정한다. 확정 자료가 없으면 STOP-C06으로 보낸다. +- 계산 표기: 청구취지에는 원금, 구간, 이율만 적고 이자액을 계산하여 적지 않는다. 구간의 경계는 문형의 "송달된 날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으로만 나타내고 날짜의 뺄셈으로 금액을 산출하지 않는다. [기산일]이 송달일과 같거나 그보다 뒤이면 법정이율 구간을 두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둔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채무자마다 원금·기산일·송달일을 따로 적는다. + +4대 게이트 판정표(Q-10에서 각 게이트를 명시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본체 형성청구에서의 판정 | 병합된 금전청구에서의 판정 | +|---|---|---| +| 게이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취소 또는 변경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오른쪽 칸이다 | 손해가 이미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현재이행이면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심사하고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SRC-L06 제251조, SRC-L11) | +| 게이트 2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해당 없음. 형성 주문에는 이율이 없다.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오른쪽 칸이다 |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약정이율이 없다. 송달일까지는 민법 법정이율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특례이율의 현재 값은 SRC-L12에서 확인하고 과거 값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는 판결 단계의 사항이다(SRC-L08, SRC-L11, SRC-L12)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해당 없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형성청구라도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이면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중단되므로, 재산 관련성과 소송수행자를 먼저 판정한다(SRC-L06 제239조, SRC-L17 제56조·제59조·제384조). 중단 사유가 있으면 STOP-C09 |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 청구권의 발생 원인 시점을 확인하여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를 구분한다.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은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조사확정으로 가고,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는다. 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전 항을 일률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SRC-L17 제118조·제179조·제180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제475조)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 해당 없음. 형성 주문에는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복수 피고라도 판결별로 병렬하고 "각 취소한다"로 묶는다. 병합 시 전환 목적지는 오른쪽 칸이다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공동 부담 문형을 쓰고 근거는 민법 제760조다(FORM-08의 공동형).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각 지급을 명하는 문형을 쓴다(FORM-08의 분리형, SRC-P17 주문 구조). 공동성은 제권판결의 개수가 아니라 행위와 손해의 관계로 판단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병합 가능 여부의 단일 판정표: 이 사건종류의 병합 규칙은 이 항에서만 정하고 다른 절은 RULE-06과 이 항을 참조한다. + +| 병합하려는 청구 | 판정 | 근거와 경로 | +|---|---|---| +| 신청인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 | 허용 |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민사청구이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의 판결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민사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SRC-P01). 손해배상책임은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SRC-P04, SRC-P15). Q-10으로 진행한다 | +|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증권금·이득상환 청구 | 불허 | 형성의 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고,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SRC-P02). STOP-R06으로 보낸다 | +| 대상 증권이 유효함의 확인 | 불허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효 확인 항은 성립하지 않는다(SRC-L01 제496조·제497조, SRC-P05, SRC-P06) | +|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 | 불허 | 상대방이 신청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청구의 상대방과 요건이 다르다. 취소 확정 뒤 별소로 다루며 근거는 상법 제360조다(SRC-L13). STOP-R04로 안내한다 | +|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에 대한 청구 | 불허 | 이 소의 피고는 신청인이므로 공동피고로 끌어들이지 않는다(RULE-03). STOP-R06으로 보낸다 | + +- 병합 형태: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 그 형태는 청구 사이의 관계와 의뢰인의 의사로 정한다. 취소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배상을 구할 의사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고, 취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배상을 구할 의사이면 단순병합으로 배열한다. 예비적으로만 배열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어느 형태든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 표제: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할 때에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표제를 나눈다. 단순병합이면 표제를 나누지 않고 항 번호를 이어서 매긴다. +- 부수 주문: 소송비용 주문과 가집행 주문은 병합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에 한 번만 적는다. 주위적 부분과 예비적 부분에 각각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FORM-09).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 해당 없음. 본체 청구는 형성청구이고 반대급부가 없으며, 병합된 손해배상도 반대급부와 결부되지 않는다. + +## 10. Leaf와 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사용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12에서 병합 없음, 증권형, 범위 전부, 취소형 | FORM-01, FORM-09, FORM-10.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별지 목록 | RULE-04, RULE-05, RULE-07, SRC-L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2 | Q-12에서 병합 없음, 증권형, 범위 일부, 취소형 | FORM-03, FORM-09, FORM-10.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취소를 구하는 대상만 적은 별지 목록 | RULE-04, RULE-05, RUL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3 | Q-12에서 병합 없음, 증권형, 판결 복수, 취소형 | FORM-04, FORM-09, FORM-10.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판결별 [피고],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판결별 별지 목록 | RULE-03, RULE-04, RULE-05, RULE-07, SRC-L06 제65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4 | Q-12에서 병합 없음, Q-07이 변경형. 범위가 일부이면 별지 목록에 유보 대상만 적는다 | FORM-05, FORM-09, FORM-10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신고인], [신고인 주소], [유보할 권리], 별지 목록 | RULE-05, SRC-L01 제485조,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5 | Q-12에서 병합 없음, 비증권형 | FORM-06, FORM-09, FORM-11.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대상], 별지 | RULE-04, RULE-05, SRC-L01 제475조, SRC-L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6 | Q-12에서 병합 있음, 금전채무자 1인 | Q-07·Q-06으로 정해진 본체 문형 하나(FORM-01,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하나)와 FORM-07, FORM-09, 그리고 증권형이면 FORM-10, 비증권형이면 FORM-11.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본체 문형의 변수 전부,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금전청구 이행을 구하는 서면의 송달일 | RULE-06, RULE-07, 제8절, SRC-P01, SRC-L11, SRC-L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12에서 병합 있음, 금전채무자 여럿 | Q-07·Q-06으로 정해진 본체 문형 하나(FORM-01,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하나)와 FORM-08, FORM-09, 그리고 증권형이면 FORM-10, 비증권형이면 FORM-11. Q-08에서 부가를 정하였으면 FORM-02를 더한다 | 본체 문형의 변수 전부, 채무자별 [금액], [기산일], 송달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게이트 4의 부담구조 판정 | RULE-06, RULE-07, 제8절, SRC-L10 제760조, SRC-P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7개이고 모두 본문 문형을 가진다. 정의된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며 위 표에서 전부 도달한다. CHECK-08은 부가 주문을 정한 경우와 금전 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CHECK-09는 LEAF-04에만 적용된다. CHECK-12는 금전 항이 있는 LEAF-06과 LEAF-07에만 적용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대괄호 변수를 정본과 기록으로 채운다. 아래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고 청구원인 문구를 넣지 않는다. + +### FORM-01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 전부 취소 +- 사용 조건: LEAF-01,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1인 경우. +-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 주문 문장: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가상 예: ○○지방법원이 2025카공1234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3. 5.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삼는 문장이나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붙이는 것. 가집행선고 문구를 붙이는 것. 판결이 여럿인 사건에 쓰는 것(FORM-04를 쓴다). +- 근거: RULE-04, RULE-05, SRC-L02. + +### FORM-02 제권판결신청 각하 부가 모듈 +- 사용 조건: Q-08에서 부가를 정한 LEAF-01, LEAF-02, LEAF-03, LEAF-05. 본체 주문 바로 뒤에 둔다. +- 변수: [대상명]. +- 주문 문장(단일 판결): 위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 주문 문장(복수 판결): 위 각 [대상명]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 각하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대상을 "공시최고신청"으로 적는 것. "기각한다"로 적는 것. 본체 취소 주문 없이 단독으로 쓰는 것. 변경형(LEAF-04)에 붙이는 것.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STOP-C04를 거치지 않고 붙이는 것. +- 근거: RULE-05, SRC-L01 제487조 제1항, SRC-P16, SRC-P18. + +### FORM-03 증권형 단일 제권판결 중 일부 대상 취소 +- 사용 조건: LEAF-02,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2인 경우. 별지 목록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만 적는다. +-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 주문 문장: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선고한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가상 예: ○○지방법원 ○○지원이 2025카공777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1. 20. 선고한 제권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제권판결이 단일 대상만 실권시킨 경우에 쓰는 것(FORM-01을 쓴다). 별지에 취소를 구하지 않는 대상을 섞는 것. +- 근거: RULE-04, RULE-05, 제7절. + +### FORM-04 복수 제권판결의 각 취소 +- 사용 조건: LEAF-03,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3인 경우. 판결이 3건 이상이면 같은 형식으로 항을 이어 붙인다. +- 변수: 판결마다 [피고],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별지 목록의 번호. +- 주문 문장: [법원명]이 피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제1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과, 피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제2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각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와 같은 부담구조 표현을 쓰는 것. 판결과 별지의 대응이 어긋나는 배열.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나의 주문에 묶는 것(STOP-R07을 따른다). +- 근거: RULE-03, RULE-04, SRC-L06 제65조, SRC-P17. + +### FORM-05 제6호 사유의 권리유보 변경 +- 사용 조건: LEAF-04,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4인 경우.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기록으로 확인되고 STOP-C05의 확인을 마친 때에만 쓴다. +-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명], [신고인], [신고인 주소], [유보할 권리]. +- 주문 문장 1: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주문 문장 2: 별지 목록 기재 [대상명]에 대하여 신청외 [신고인]([신고인 주소])이 신고한 [유보할 권리]를 유보하고 위 [대상명]의 무효를 선고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신고가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소 제기에 그친 경우에 쓰는 것. 원고가 전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 쓰는 것. FORM-02를 덧붙이는 것. 취소 주문과 함께 쓰는 것. +- 근거: RULE-05, SRC-L01 제485조, SRC-L02 제490조 제2항 제6호, SRC-P14. + +### FORM-06 비증권형 제권판결의 취소 +- 사용 조건: LEAF-05, 또는 LEAF-06과 LEAF-07에서 본체 청구가 T5인 경우. +- 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실권대상]. +- 주문 문장: [법원명]이 [사건번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일] 별지 기재 [실권대상]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가상 예: ○○지방법원이 2025카공88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 2. 10. 별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증권 별지 형식(FORM-10)을 그대로 쓰는 것. 실권된 권리의 내용을 적지 않고 대상만 적는 것. 등기 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문구를 섞는 것. +- 근거: RULE-04, RULE-05, SRC-L01 제475조, SRC-L03 제476조 제1항 단서, SRC-L16. + +### FORM-07 병합된 손해배상 금전 주문(채무자 1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금액], [기산일], [법정이율], [특례이율].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수 [송달대상서면]: 최초 소장에 이미 금전청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소송 도중에 금전청구를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이름을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증권금·수표금·어음금·이득상환금 명목으로 적는 것.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를 넣는 것. [기산일]이 송달일과 같거나 그보다 뒤인데도 법정이율 구간을 남기는 것. 이율을 숫자 상수로 적는 것. +- 근거: RULE-06, 제8절, SRC-P01, SRC-L08, SRC-L10, SRC-L11, SRC-L12. + +### FORM-08 병합된 손해배상 금전 주문(채무자 여럿) +- 사용 조건: LEAF-07. 제8절 게이트 4의 판정에 따라 아래 두 형식 중 하나만 쓴다. +- 변수: 채무자별 [피고], [금액], [기산일], [송달대상서면], [법정이율], [특례이율]. +- 주문 문장(공동형,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문장(분리형,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손해를 가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 [피고]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송달대상서면]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게이트 4의 판정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는 것. 공동형에서 채무자별로 다른 기산일이나 다른 송달일을 하나로 뭉개는 것. 분리형에서 채무자와 금액·기산일의 대응이 어긋나는 배열. +- 근거: RULE-06, 제8절, SRC-L10 제760조, SRC-L11, SRC-P17. + +### FORM-09 부수 주문 모듈 +- 사용 조건: 모든 Leaf. 사건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에 한 번만 조립한다. +- 변수: 금전 항의 항 번호 [항번호]. +- 주문 문장(피고 1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 문장(피고 여럿):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주문 문장(금전 항이 있을 때만):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취소 주문·부가 각하 주문·변경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것. 주위적 부분과 예비적 부분에 소송비용 항을 각각 두는 것. 본체 문형 안에 비용 문구를 넣고 이 모듈을 다시 붙이는 것. 원고가 여럿이라는 이유로 문구를 바꾸는 것. +- 근거: RULE-07, SRC-L06 제98조·제213조. + +### FORM-10 증권형 별지 표시 모듈 +- 사용 조건: 증권형 본체 문형을 쓰는 모든 Leaf. 표제는 "[대상명]의 표시"로 하고 판결이 여럿이면 "제1목록", "제2목록"으로 번호를 붙인다. +- 변수: 제7절의 증권 종류별 표시 요소. +- 문장(약속어음 예): 어음번호 [어음번호] / 액면금 [액면금]원 / 지급기일 [지급기일] / 수취인 [수취인] / 발행일 [발행일] / 발행지 및 지급지 [발행지·지급지] / 발행인 [발행인] / 지급장소 [지급장소]. +- 사용 금지 조건: 제권판결 정본의 별지와 다른 표시. 취소를 구하지 않는 대상의 혼입. 비증권형 사건에 그대로 쓰는 것(FORM-11을 쓴다). +- 근거: RULE-04, 제7절, SRC-D01. + +### FORM-11 비증권형 실권 대상 표시 모듈 +- 사용 조건: 비증권형 본체 문형을 쓰는 모든 Leaf. 표제는 "실권된 권리와 그 대상의 표시"로 한다. +- 변수: 제7절의 비증권형 표시 요소. +- 문장(등기 말소용 공시최고 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 / 등기소 [등기소] / 접수 [접수연월일] 제[접수번호]호 /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 / 실권된 권리 [실권된 권리]. +- 사용 금지 조건: 증권 표시 요소를 그대로 옮기는 것. 근거 개별 법률의 조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작성하는 것. +- 근거: RULE-04, SRC-L01 제475조, SRC-L16. + +## 12. 금지 규칙 + +- 제490조 제2항 각 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만으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지인이 아니었다거나 도난·분실이 아니었다는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인정의 잘못만을 드는 주장은 제1호가 아니다(SRC-P07, SRC-P13, STOP-R05). 다만 같은 사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제7호로 진행한다(SRC-P11, SRC-P12). +- 제권판결에 대한 상소·재심 형식의 취지("제권판결을 파기한다",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SRC-L02 제490조 제1항, SRC-P01). +- 제권판결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거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SRC-P02, STOP-R06). +- 취소 확정 전에 대상 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확인 항을 넣지 않는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증권은 무효가 되고 정당한 소지인이나 선의취득자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증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SRC-L01 제496조·제497조, SRC-P05, SRC-P06). +-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를 이 소에 병합하지 않는다(SRC-L13 제360조, STOP-R04). +- 피고를 취소의 주체로 하는 문장과 "원고에 대하여"라는 수신자 표기를 쓰지 않는다(RULE-05). +- 부가 주문의 대상을 "공시최고신청"으로 적지 않고 "기각한다"로 적지 않는다. 대상은 제권판결신청이고 용어는 각하다(SRC-L01 제487조 제1항, SRC-P16, SRC-P18). +-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배서인을 이 소의 피고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인이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RULE-03, SRC-P05). +- 취소 주문·부가 각하 주문·변경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RULE-07). +- 형성 주문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 항에서도 제8절 게이트 4의 판정 없이 쓰지 않는다(SRC-L10 제760조). +- 과거의 특례이율을 상수로 쓰지 않는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값(연 100분의 25, 연 100분의 20, 연 100분의 15 등)은 그 사건 당시의 값이므로 현재 문형에 옮기지 않고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만 쓴다(SRC-L12). +- 제6호 변경형 주문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기록으로 확인될 때만 쓴다(SRC-P14, STOP-C05). +- 하급심 판결과 실무 기재례는 문형 발굴과 실무례 확인의 자료로 쓰고 법리 일반화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인용할 때에는 상소 또는 확정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가 제권판결의 대상적격을 잃는지에 관한 SRC-P16의 판시는 확정된 제1심 판결 하나에 근거하므로 모든 기간 경과 수표에 일반화하지 않고, 주장하려면 STOP-C07의 확인을 거친다(SRC-L15 제29조·제32조·제39조·제51조). +- 채권자대위 등 제3자 소송담당으로 이 소를 구성하는 방식은 확인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C08). +- 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전 항을 삭제하거나, 반대로 형성청구라는 이유로 중단·수계 판단을 건너뛰지 않는다(SRC-L06 제239조, SRC-L17 제59조, STOP-C09). + +## 13. 근거 대장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본 고정형 주소이고 판례 링크는 판례일련번호 고정형 주소다. + +| 근거 | 법령·판례·자료 | 핵심 범위 | 시행일·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475조부터 제497조까지(공시최고절차) 중 제475조 적용범위, 제479조·제480조 공고, 제481조·제483조 기간과 새 기일, 제482조 제권판결 전의 신고,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제487조 제권판결과 제권판결신청 각하, 제488조 불복신청, 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6조·제497조 제권판결의 선고와 효력 |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요건·절차·효력, 부가 주문의 용어 근거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1조(소제기기간) | 상소 금지, 불복사유 8개 호, 신청인에 대한 소와 최고법원, 1월 불변기간과 사유별 기산점 특칙, 선고일부터 3년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권리자 보통재판적 원칙, 등기·등록 말소용 공시최고의 특칙, 증권형의 이행지 관할, 제3항의 전속관할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과 제2항 | 제4호와 제8호의 판단 기준,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용과 유죄확정 요건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기간 계산의 준거,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와 국외 체류자의 30일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통상공동소송, 부수 주문, 파산에 따른 중단, 장래이행, 병합의 절차 요건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7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초일 불산입, 월 단위 기간의 만료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8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09 | 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4조(준용규정) | 멸실되거나 점유를 이탈한 증서의 무효, 무기명채권에의 준용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3조(준용규정) | 불법행위 성립,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과실상계의 준용 |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 기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 제2항의 항쟁 타당 범위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의 경과조치로 시행 전후 구간의 이율이 다름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chrClsCd=010202&efYd=20190601 | 원문대조 | +| SRC-L13 | 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지급 목적 유가증권에 민법 규정 준용, 주권의 공시최고 무효와 재발행 청구의 요건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두 조문의 조문 시행일도 2026-07-23이며 같은 법 부칙의 일부 조문은 2027-01-01 별도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L14 |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배서 연속의 추정, 점유 상실과 선의취득, 약속어음에의 준용 | 법률 제10198호, 2010-03-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7 | 원문대조 | +| SRC-L15 |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9조(지급제시기간),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제51조(시효기간) | 선의취득, 국내 10일과 국외 20일 또는 70일의 제시기간, 제시기간 경과의 효과 | 법률 제10197호, 2010-03-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946 | 원문대조 | +| SRC-L16 |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 신청과 제권판결에 따른 단독 말소등기 신청. 비증권형 제권판결의 대표 사례 | 법률 제20435호, 2025-01-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77 | 원문대조 | +| SRC-L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9조, 제118조, 제179조, 제180조,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73조, 제475조 | 관리인의 관리처분권,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과 변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과 변제 | 법률 제20577호. 법령 단위로는 일부 조문이 2026-03-01에 시행되었고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의 조문 시행일은 모두 2025-06-21이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소송법 법률 제4201호 | 구 제461조 제2항 제7호(현행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신설. 이 시행일 전 사건의 판시를 제7호의 근거로 옮기지 않는 시적 기준 | 1990-09-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4791&efYd=19900901 | 원문대조(판본 목록에서 공포번호와 시행일 확인) | +| SRC-P01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불복의 소는 형성의 소이고 재심의 소와 성질이 다르며 다른 민사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망에 의한 제권판결은 불법행위이고 손해액은 증권금 상당액이며 원인관계상 기존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에 영향이 없다 | 1989-06-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272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P02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형성의 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고,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7호의 1월은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 2013-0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220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 비공식 경로로 소지인이라 주장하는 자의 연락을 받고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996-08-2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408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제권판결은 불법행위이고, 정당한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와 무관하다. 공시최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 1999-05-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7668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실질적 권리자라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행인의 신청에 의한 제권판결도 같은 효력이 있다 | 1990-04-2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6664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제권판결의 효력은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와 같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고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자는 무효가 된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 1994-10-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0820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409 판결 | 제1호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의 잘못은 해당하지 않는다 | 1989-05-2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728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제1호에 해당한다. 사이트의 판시사항 표제와 판결요지가 어긋나므로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른다 | 1989-07-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5371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 신청이유에 사취 또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적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 | 1991-02-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208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 제7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밝히면서, 소지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신청한 사안에서는 제7호를 부정하였다 | 1997-07-2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543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 소지인을 알면서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제권판결은 현행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이유에서 SRC-P14는 제7호 신설 전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 | 2004-11-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546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 주권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 또는 분실한 것으로 꾸며 신청한 경우 제7호에 해당한다 | 2011-11-1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456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 최후소지인이 아니고 분실 사실도 없는데 거짓 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구법 제1호의 불복사유가 아니다. 라벨: 구법 사건이므로 제7호의 판단에는 쓰지 않는다 | 1980-10-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39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한 것만 해당하고 다른 법원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고가 아니다(현행 제6호의 판단에 쓴다). 신청인이 최후소지인을 알면서 묵비한 것만으로는 불복사유가 아니라는 부분은 라벨: 구법으로서 SRC-P11 이유에 따라 현행 제7호 사건에 원용하지 않는다 | 1981-03-10,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5665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 기망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독립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1995-02-0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28 | 원문대조 | +| SRC-P16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0. 29. 선고 97가단12045 판결 | 주문은 제권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의 취소와 "피고의 같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이다. 부가 주문의 대상과 용어를 확인하는 자료.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시는 확정된 제1심 판결 한 건의 판단이다 | 1997-10-29, 확정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2107 | 원문대조(하급심. 대상적격 일반화는 미검증) | +| SRC-P17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판결 |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별로 다른 금액과 다른 기산일로 각 지급을 명하였다. 원 제권판결은 1989. 3. 18. 선고된 88카60982 사건과 88카60985 사건이다. 복수 금전채무자 분리형 주문 구조의 자료 | 1990-06-14, 항소(후속 재판 미확인)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8721 | 원문대조(하급심, 구법, 당시 이율은 현행과 다름) | +| SRC-P18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 청구취지에서 제권판결의 취소와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를 함께 구하였고 사유별 인지일과 조건부 수표금 청구가 나타난다. 상고심인 SRC-P02에서 조건부 금전 부분이 파기되었다 | 2012-03-29,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365 | 원문대조(하급심. 조건부 금전 부분은 파기되었으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 +| SRC-D01 | 취지기재례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pdf 1343쪽부터 1349쪽까지 | 9개 기재례의 유형(전부 취소, 일부 취소, 복수 판결 각 취소, 제6호 변경, 금전 병합)과 증권 별지의 항목 구성 | 실무 자료 | 로컬 입력 파일 | 2차자료(유형 발굴용. 부가 주문의 표현이 기재례마다 달라 용어는 SRC-L01·SRC-P16·SRC-P18로 확정하였고, 인용 판례의 구 조문 번호와 일자 표기는 현행 조문과 공식 판례로 보정하였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체크리스트 + +- CHECK-01 취소 대상 제권판결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이 정본과 글자 단위로 일치하는가(RULE-04). +- CHECK-02 실권 대상의 표시가 Q-01에서 정한 계통에 맞는 모듈로 작성되었고 정본의 별지와 일치하는가. 증권형은 FORM-10, 비증권형은 FORM-11을 썼는가. +- CHECK-03 피고가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과 일치하는가.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이 섞이지 않았고, 신청인인 발행인이 역할을 이유로 빠지지도 않았는가(RULE-03, SRC-P05). +- CHECK-04 청구원인에 특정한 불복사유의 호가 제5절 판정표의 기준과 같고, 제1호와 제7호가 뒤바뀌지 않았으며, 제1호 주장에는 신청서 기재상 명백하다는 요소가 있는가(SRC-P07, SRC-P08, SRC-P12). +- CHECK-05 사유마다 기산점과 1월 만료일이 계산되었고, 유지한 사유가 모두 기간 내이며, 선고일부터 3년 안인가. 1월을 30일로 고정하지 않고 초일 불산입과 말일 특례를 반영하였는가(RULE-02, SRC-L05, SRC-L07). +- CHECK-06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 제권판결을 한 법원과 같고, 판결이 여럿이면 모두 같은 법원의 판결인가(RULE-03, SRC-L02). +- CHECK-07 구제 방식과 범위의 조합이 Q-06·Q-07의 기록과 문형에서 일치하는가. 전부 취소에 "중 어느 부분"이라는 한정이 붙지 않았고, 일부 취소의 별지에 취소를 구하지 않는 대상이 없는가. +- CHECK-08 부가 주문을 붙였다면 문장이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이고 대상 표시가 본체 주문과 같으며 허용 여부의 확인 상태가 기록되었는가(RULE-05, FORM-02). +- CHECK-09 변경형이라면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STOP-C05의 확인 상태가 기록되었는가(SRC-P14). +- CHECK-10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청구, 증권 유효 확인 항, 주권 재발행 청구가 섞이지 않았는가(RULE-06, SRC-P02). +- CHECK-11 소송비용 주문이 사건 전체에 한 번만 있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으며, 형성 항에 가집행선고가 없고 금전 항에만 항 번호를 특정하여 붙었는가(RULE-07, FORM-09). +- CHECK-12 금전 항의 이율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 통일되었고 과거 이율 상수가 없으며, 채무자별 송달 서면과 송달일이 각각 기재되었는가(제8절). +- CHECK-13 제8절의 게이트 1, 게이트 2, 게이트 3, 게이트 4가 각각 명시로 판정되었고 해당 없음인 게이트도 그 이유와 전환 목적지가 기록되었는가. +- CHECK-14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은 항목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고 추정으로 채운 값이 없는가.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01 제권판결 정본으로 확인된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SRC-L02 제491조 제4항). 선고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기가 아니라 STOP-C01로 보낸다. 사용자에게는 불복의 소의 승패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손해배상 청구로의 전환을 안내한다(SRC-P04). + +CURE·VERIFY + +- STOP-C01 제소기간 판정이 미확정이거나 유지할 사유가 모두 1월을 넘긴 경우. 필요 입력은 사유별 인지일과 그 근거, 제권판결 선고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사유 소멸 당시 국외 체류 여부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국외 체류자는 30일) 안이면 추후보완의 취지를 소장에 적는다. 잔여 기간이 임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로 보내지 않고 즉시 제출을 우선하며 본류를 계속 진행한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SRC-L05). +- STOP-C02 불복사유의 호가 특정되지 않거나 원고적격이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은 공시최고 신청서·공고·기록의 사본,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다. 호가 문제이면 Q-02로, 원고적격이 문제이면 Q-04로 재개한다. 확보되지 않으면 초안을 내지 않고 질의한다. +- STOP-C03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필요 입력은 제권판결 정본의 신청인 표시와 사망·합병 시 승계 자료다. 재개 노드는 Q-05다. +- STOP-C04 부가 주문의 허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요 입력은 원신청의 종류와 배척 대상, 대상적격에 관한 다툼의 유무다. 확인되지 않으면 본체 취소 주문만 남기고 부가 주문은 붙이지 않으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재개 노드는 Q-08이다. +- STOP-C05 제6호 변경형 주문의 허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시최고 단계의 조치를 정한 것이고 불복판결에서 변경 주문을 낼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필요 입력은 신고서와 접수 법원·접수일, 유보할 권리의 내용, 원고가 전면 취소가 아니라 유보를 원한다는 의사다.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형 문형으로 작성하고 [유보할 권리] 자리표시자와 함께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7이다(SRC-L01 제485조). +- STOP-C06 병합된 금전청구의 채권자, 금액, 기산일, 이행을 구하는 서면과 송달일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증권 액면과 지급기일, 회수액, 원인채권의 변제 여부, 과실상계 사정, 청구취지 변경 서면의 송달 자료다.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값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되 게이트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 STOP-C07 지급제시기간 경과 등 대상적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필요 입력은 증권의 발행일, 제시일, 지급거절 사실과 그 증명 방법, 상환청구권의 존속 여부, 제권판결 선고일과의 선후다.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적격 주장을 청구원인에 넣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노드는 Q-02다(SRC-L15, SRC-P16). +- STOP-C08 채권자대위 등 제3자 소송담당 구성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입력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대위할 권리의 성질이다. 확인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본인 명의의 소로 작성한다. 재개 노드는 Q-04다. +- STOP-C09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필요 입력은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 소송수행자(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청구권의 발생 원인 시점과 채권 구분이다. 형성청구도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 대상이므로 중단·수계를 먼저 판정하고, 금전청구는 회생채권·공익채권·파산채권·재단채권의 구분에 따라 경로를 정한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SRC-L06 제239조, SRC-L17). + +ROUTE·TRANSFORM + +- STOP-R01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즉시항고다(SRC-L01 제478조 제1항·제488조). 청구취지 규칙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 STOP-R02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한 신청인 측 불복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즉시항고다(SRC-L01 제488조). 이미 제권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복의 소로 유입시키지 않는다.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 STOP-R03 공시최고가 아직 계속 중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다(SRC-L01 제482조·제485조). 절차 안내로 종료한다. +- STOP-R04 제권판결 취소가 이미 확정된 뒤의 증권금·이득상환 청구나 회사에 대한 주권 재발행 청구인 경우. 전환 목적지는 각 청구에 맞는 별소다(SRC-L13 제360조). 이 사건종류의 트리로 복귀하지 않고 종료한다. +- STOP-R05 제49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별소다(SRC-P04, SRC-P15). 해당 규칙 문서가 없으면 제8절의 금전 규칙을 단독 청구 형태로 준용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 STOP-R06 형성의 확정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병합하려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아닌 발행인·지급인을 공동피고로 넣으려는 경우. 전환 목적지는 취소 확정 뒤의 별소다(SRC-P02). 이 소에서는 병합 없이 Q-12로 복귀한다. +- STOP-R07 취소를 구하는 제권판결들의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 전환 목적지는 법원별로 나눈 각각의 소다. 나눈 뒤 각 사건에서 Q-06을 재개한다(SRC-L02 제490조 제2항). + +작성 종료 조건: 도달한 Leaf의 Form에 모든 변수가 채워지거나 자리표시자와 질의가 붙어 있고,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를 통과하며, 해당하는 경우 CHECK-08, CHECK-09, CHECK-12까지 통과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c303e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2.md @@ -0,0 +1,467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키 |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 +| 적용범위 | 채권적 청구권(소비대차·소비임치·매매·증여·담보약정·위탁·부당이득 등)에 기하여, 종류·품질·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곡물·원자재·광석·귀금속·상품·실물 주권·국채 등 채권증서·전자등록주식등·가상자산)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와, 이에 병합할 수 있는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환산금) 청구 | +| 제외 | 금전 지급 청구(대여미 형식의 금전대차 포함), 특정물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부동산·선박 인도 청구, 등기·명의개서 청구 — §14의 ROUTE로 전환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청구취지 기재례 책자 528–532면(5면). 원본의 조문·판례·문형·예시 값은 실행 기준일 현재로 보정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따라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변수 사전대로 치환하고, 본류로 복귀해 남은 노드를 마친 뒤 Q-11에서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을 조립한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한 것만 제출본으로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STOP / CURE·VERIFY의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 ROUTE의 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수량·품질·날짜·이율·환산가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수량])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하라"류 지시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그 항목을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리고, 그 산출물은 초안본으로만 표시한다(RULE-11).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ID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특정) 청구취지는 목적물의 품명·종류(품종·종목)·품질(등급·순도·품위)·규격(단위당 용량·중량·액면)·수량을 빠짐없이 표시하여,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급부 대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마당 용량을 정하지 않은 "백미 2가마"는 수량 미특정으로 집행불능이고(P-01), 국채를 종류·내용 없이 금액만으로 표시한 인도 주문도 급부 미특정이다(입력 원본 529면). 주문은 어떤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배척한 것인지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P-09). 근거: L-01, L-04, L-26, P-01, P-09. +- RULE-02 (특정 전·후 문형 구분)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그 물건으로 특정된다(민법 제375조 제2항, L-01). 특정 후에는 그 물건만이 급부 목적물이므로 청구취지는 종류·수량 표시(특정 전) 대신 특정된 물건의 식별 표시(특정 후)를 쓴다. 제한종류채권에서 지정권의 부여·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이 없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P-08). 입력 원본 529면 각주의 "채무자에게 이전한다"는 오기이므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L-01, L-02, P-08, P-10. +- RULE-03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는 선택형 병합)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집행불능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 전보배상 또는 제395조의 이행지체 전보배상이고, 그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P-04, P-02, P-21). 판례는 이 병합을 허용할 뿐 모든 인도소에 병합할 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병합 여부는 Q-09의 게이트를 통과한 뒤 선택한다. 환산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02). 근거: L-03, L-06, P-02, P-04, P-21. +- RULE-04 (민법상 대상청구권과의 구별) RULE-03의 "대상적 급부"는 집행불능에 대비해 전보배상을 미리 구하는 것이다(P-04). 이와 달리 급부가 이미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의 결과로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민법상 대상청구권(P-06, P-07, 요건은 P-11)은 본래 급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의 금전 청구이므로 본 사건종류의 문형이 아니라 STOP-R03으로 전환한다. 근거: P-04, P-06, P-07, P-11. +- RULE-05 (채권적 청구권 전제) 본 사건종류의 본래 급부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반환 청구는 특정물 청구로서 타 사건종류이고,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0조 전보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P-12) 물권적 청구에는 RULE-03의 대상적 급부 병합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P-12, STOP-R02. +- RULE-06 (급부 동사와 집행방식의 일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물 급부(소비대차·소비임치의 반환, 종류물 매매·증여의 급부)는 "지급하라" 또는 "인도하라"를 모두 쓸 수 있고 집행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같다(입력 원본 530면 "지급(또는 인도)하라"). 유체물의 점유 이전이 본질인 급부(주권·채권증서·광석·상품 현물)는 "인도하라"로 통일한다. 전자등록주식등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L-09, P-13, P-22, P-23).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서 같은 목적물에 두 동사를 섞지 않는다. 근거: L-04, L-09, L-21, P-13, P-22, P-23, RULE-09. +- RULE-07 (금전채무 특칙의 비적용과 지체 금전손해의 분리) 종류물 급부 자체에는 민법 제39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금전채무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된 현물이자는 약정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부가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금전 손해배상은 §8의 게이트를 거쳐 별개의 금전 청구 항으로 병합한다. 근거: L-03, L-07, L-08, L-24.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RULE-11 (초안본과 제출본의 분리) 아래 표의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거나, 채택한 문형의 근거가 §13에서 원문대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산출물은 머리에 "초안본 — 미확정 항목 [목록]"을 붙인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제출본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제출본은 CHECK-14를 통과한 것만이다. 불명 사실을 기본값으로 채워 넣지 않는다.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권의 발생 원인 | 필수 | 소비대차·소비임치·매매·증여·담보약정·위탁·부당이득·기타 계약 | 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통신기록 | STOP-V01 | +| 급부의 성질 | 필수 | 종류물(대체물) / 특정물 / 금전 | 계약 내용, 거래 실질(P-03) | 금전이면 STOP-R01, 특정물·물권적 청구면 STOP-R02 | +| 목적물 유형 | 필수 | 유체 대체물(곡물·원자재·광석·귀금속·상품) / 실물 주권 /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 전자등록주식등 / 가상자산 | 거래 자료, 발행회사 등기·정관, 전자등록 여부 | STOP-V01 | +| 품명·종류·규격·수량 | 필수 | 예: 백미([연산], [품종])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 | 계약서·검수서·품위증명 | STOP-V01 | +| 품질의 확정 상태 | 필수 | 약정·거래관행으로 확정 / 자료 불명 / 법률행위의 성질·당사자 의사로 정할 수 없음 | 계약서, 거래관행 자료 | 자료 불명이면 STOP-V08, 정할 수 없음이면 법정 중등품질(RULE-09) | +| 특정 여부(민법 제375조 제2항) | 필수 | 특정 전 / 특정 후(지정 물건의 식별 표지·보관 장소) | 지정 통지, 인도 준비 통지, 최고서(P-08) | STOP-V03 | +| 이행불능 여부 | 필수 | 현존 / 이미 이행불능(멸실·처분 등) | 사실관계 | 이행불능 확정이면 STOP-R03, 불명이면 STOP-V01 | +| 당사자 수와 부담 구조 | 필수 | 단독 / 연대(연대 약정·상행위·연대보증) / 합동(어음·수표) / 불가분 / 분할 —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과 함께 | 계약서, 상행위 여부, 어음·수표 | STOP-V01 | +| 이행기·조건·반대급부 | 필수 | 이행기 도래 / 미도래(장래이행) / 정지조건부 / 동시이행(반대급부 내용) | 계약서 | STOP-V01 | +| 급부 회차 구조 | 필수 | 단회 / 정기(매월·분기) / 수회 분할 — 회차별 이행일·수량·기이행분 | 계약서, 이행 내역 | STOP-V01 | +| 유가증권·증서 세부 | 조건부(주권·채권증서) | 발행주체, 종류(보통주·우선주·종목·회차), 액면금, 주식 수·매수, 증권번호, 전자등록 여부 | 정관, 발행 내역, 전자등록기관 자료 | 주권 미발행이면 STOP-R04, 불명이면 STOP-V01 | +| 전자등록 계좌 정보 | 조건부(전자등록주식등) |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 전자등록계좌부 자료 | STOP-V01 | +| 현물이자 약정 | 조건부(소비대차·소비임치) | 이율·기산일·종기·단위 | 계약서 | STOP-V04 — 미확인 시 미기재 | +| 단위환산가액 | 조건부(대상적 급부 병합 시) | 목적물별 단위당 시가(원) | 시세 자료(변론종결 당시 기준, RULE-03) | STOP-V02 | +| 집행불능 위험과 병합 의사 | 조건부(대상적 급부 병합 시) | 병합 / 미병합 — 채무자의 목적물 보유 여부, 조달 가능성 | 사용자 선택, 재산 조회 | 미확정이면 미병합으로 두고 질의 | +| 지체 금전손해 요소 | 조건부(금전 병합 시) | 손해 원인·발생일·액수 산식, 지체 기산일, 약정 지연이율, 소장부본 송달일 | 계약서, 최고서, 손해 자료 | STOP-V01 | +| 도산절차 진행 여부와 세부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 채권 발생 원인시점, 목적물의 재단 귀속·환취 대상 여부, 같은 청구에 관한 계속 소송 유무 | 회생·파산 사건 검색, 관리인·파산관재인 확인 | 절차 있으면 Q-10 이하, 세부 불명이면 STOP-V06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어절별 분기: '종류물(대체물)'은 Q-00에서 급부의 성질(종류물인가, 금전·특정물인가)로 발화되고, '지급'과 '인도'는 Q-04·RULE-06에서 급부 동사와 집행방식 선택으로 발화되며, '구하는 소'는 Q-01에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선택으로 발화된다. + +| 세부 타입 | 설명 | 진입 노드 | 대표 LEAF | +|---|---|---|---| +| T1 특정 전 유체 대체물 지급·인도 | 곡물·원자재·상품·광석을 종류·품질·수량으로 표시(입력 원본 '대여미 청구', '광석인도 청구') | Q-04 | LEAF-01, LEAF-02 | +| T2 특정 후 인도 | 민법 제375조 제2항으로 특정된 물건의 인도, 제한종류채권의 지정권 이전 포함 | Q-03 | LEAF-03 | +| T3 실물 주권 인도 | 발행회사·주식 종류·액면금·주식 수로 표창 주권을 특정(입력 원본 '주권인도 청구') | Q-05 | LEAF-04 | +| T4 전자등록주식등 계좌간 대체 |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 의사표시 집행 | Q-05 | LEAF-05 | +| T5 실물 채권증서 인도 | 국채·사채 등을 발행주체·종목·회차·액면·매수로 특정(입력 원본 529면) | Q-05 | LEAF-13 | +| T6 가상자산 인도 | 종목명·약칭·수량으로 특정한 가상자산 인도 | Q-04 | LEAF-06 | +| T7 상환이행·장래이행·반복급부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부·정기·분할 급부 | Q-07, Q-13 | LEAF-07, LEAF-08, LEAF-14 | +| T8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병합 | 유체물 인도 경로에 선택적으로 부가하는 환산금 항 | Q-09 | LEAF-09, LEAF-15 | +| T9 확인청구(예외) | 인도의무 확인(입력 원본 531면 '주권인도 청구(예비적 병합)') | Q-01 | LEAF-10 | +| T10 도산절차 중의 청구 | 환취권 경로, 공익채권·재단채권 경로 | Q-15, Q-16 | LEAF-16 | +| T11 부수 항목 | 지체 손해 금전 병합, 소송비용·가집행 조립 | Q-08, Q-11 | LEAF-11, LEAF-1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구하는 급부가 종류·품질·수량으로 지정된 대체물의 급부인가? | 청구권 발생 원인, 급부의 성질 | 금전 지급이 실질이면(현물 아닌 환산대금 대여, 현금 이자 수령 등 P-03) 금전청구. 특정물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부동산·선박 인도는 특정물 청구 | 종류물 → Q-01 / 금전 → STOP-R01 / 특정물·물권적 청구·부동산 → STOP-R02 | RULE-05, P-03, P-12 | STOP-V01 | +| Q-01 | 청구유형은 이행인가 확인인가? | 이행청구 가능 여부 | 형성의 소는 본 사건종류에 없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P-09, RULE-08) | 이행 → Q-02 / 확인(이행청구 불가 사정이 자료로 확인됨) → LEAF-10 경유 Q-06 / 확인(이행청구 가능) → STOP-T01 | RULE-08, P-09 | STOP-V01 — 이행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Q-02 | 본래 급부가 현존하는가(이행불능이 아닌가)? | 이행불능 여부 | 목적물의 멸실·처분·수용 등으로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면 본래 급부 청구 불가. 대체물은 조달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으나, 제한종류채권·특정 후에는 불능이 될 수 있다 | 현존 → Q-03 / 이미 이행불능 → STOP-R03 | RULE-04, P-06, P-07, P-11, P-21 | STOP-V01 — 현존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Q-03 | 종류채권이 특정되었는가? | 특정 여부, 지정 통지·동의·최고 | 민법 제375조 제2항의 이행행위 완료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지정. 제한종류채권에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P-08), 채권자가 이를 행사했으면 특정 후 | 특정 전 → Q-12 / 특정 후 → LEAF-03 경유 Q-13 / 지정권 이전 요건 미충족 → 특정 전으로 Q-12 | RULE-02, L-01, L-02, P-08, P-10 | STOP-V03 | +| Q-12 | 급부의 품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 품질의 확정 상태 | RULE-09. 약정·거래관행으로 확정되면 그 품질을 주문에 표시한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75조 제1항) 주문에 그 취지의 품질 표시를 쓴다. 약정은 있는데 그 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법정 중등품질이 아니다 | 약정·관행으로 확정 → Q-04 / 정할 수 없음(법정 중등품질) → Q-04 / 자료 불명 → STOP-V08 | RULE-09, L-01 | STOP-V08 | +| Q-04 | 목적물 유형과 급부 동사는 무엇인가? | 목적물 유형, 특정 요소 | RULE-06, RULE-09. 곡물·원자재·상품·광석·귀금속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물 인도집행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집행방식의 한계를 사용자에게 고지한다(STOP-V05) | 유체 대체물 → LEAF-01 경유 Q-13 / 유가증권·채권증서·전자등록주식등 → Q-05 / 가상자산 → LEAF-06 경유 Q-13 | RULE-01, RULE-06, RULE-09, L-04, P-01, P-14 | STOP-V01 | +| Q-05 | 유가증권·증서의 종류와 발행·전자등록 상태는? | 유가증권·증서 세부, 전자등록 계좌 정보 | 전자등록주식등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기존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L-09 제36조) 인도할 증권이 없고, 이전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한다(L-09 제30조·제35조). 주권 미발행 회사의 주식에는 인도할 주권이 없다(L-10 제355조) | 실물 주권 발행 → LEAF-04 경유 Q-13 /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 LEAF-13 경유 Q-13 / 전자등록주식등 → LEAF-05 경유 Q-13 / 주권 미발행 → STOP-R04 | RULE-06, RULE-09, L-09, L-10, L-21, P-10, P-13, P-22, P-23 | STOP-V01 | +| Q-13 | 급부가 단회인가,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인가? | 급부 회차 구조 | 회차별 이행일·수량과 기이행분을 나누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현재의 급부로, 각 장래 회차는 장래의 급부로 구분한다. 각 장래 회차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정지조건부 급부는 조건 내용을 주문에 표시한다 | 단회 → Q-06 / 조건부·정기·분할 → LEAF-14 경유 Q-06 | L-06, RULE-01 | STOP-V01 | +| Q-06 | 당사자 구조는? | 원고·피고 수,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과 부담 구조 | RULE-10, §6. 부담표현은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에서 생성한다.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담표현]을 유지한 채 제출본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 모든 경우 → Q-07 | RULE-10, L-11, L-12, L-13, L-14 | STOP-V01 | +| Q-07 | 이행기·조건·반대급부는? | 이행기, 동시이행 여부 | 반대급부(매매대금 등)와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으로 반대급부를 주문에 특정한다. 반대급부가 특정되어야 조건성취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 심사가 가능하다(RULE-13). 이행기 미도래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 뒤 장래이행 | 도래·무조건 → Q-08 / 동시이행 → LEAF-07 경유 Q-08 / 이행기 미도래 → LEAF-08 경유 Q-08 | L-06, L-15, L-04, L-21, RULE-13 | STOP-V01 | +| Q-08 | 현물이자 약정 또는 지체 금전 손해가 있는가? | 현물이자 약정, 지체 금전손해 요소 | RULE-07. 현물이자는 약정 확인 시 FORM-02 방식으로 본래 급부에 부가한다. 지체로 인한 금전 손해는 §8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한 뒤 LEAF-12로 병합한다 | 현물이자 있음(LEAF-01인 경우) → LEAF-01을 LEAF-02로 대체 후 Q-09 / 금전 지체손해 병합 → LEAF-12 추가 후 Q-09 / 없음 → Q-09 | RULE-07, L-03, L-07, L-24, L-25 | STOP-V04 | +| Q-09 |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환산금)를 병합하는가? | 단위환산가액, 집행불능 위험과 병합 의사 | RULE-03의 선택형 게이트.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병합할 수 있다: (가) 채권적 청구권일 것(RULE-05) (나) 본래 급부가 현존할 것(Q-02) (다) 본래 급부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물 인도집행 대상일 것 —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의사표시 집행이므로 제외한다(RULE-09) (라) 변론종결 당시 가액 자료가 있을 것 (마) 사용자가 병합을 선택할 것. 미병합도 정상 종결이다 | 병합(게이트 전부 충족) → Q-14 / 미병합 → Q-10 / LEAF-05(전자등록) 또는 LEAF-10(확인) 경로 → Q-10 | RULE-03, RULE-05, RULE-09, RULE-13, L-04, L-21, P-02, P-04, P-20, P-21 | STOP-V02 | +| Q-14 | 환산 방식은 동질 단가형인가 이질 항목별인가? | 목적물별 단위환산가액 | 단일 품명·단일 규격의 대체물은 1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환산해 일부 집행불능에 대응한다. 특정 후의 서로 다른 물건, 복수 종목 주권, 규격이 다른 상품처럼 단위가액이 다르면 목록별 단가·수량으로 나눈다.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는다(RULE-01) | 동질 단일종목 → LEAF-09 경유 Q-10 / 이질·복수 종목 → LEAF-15 경유 Q-10 | RULE-01, RULE-03, P-02 | STOP-V02 | +| Q-10 | 피고에 대해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가? | 도산절차 진행 여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다(L-16 제59조, L-22 제58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L-16 제424조) | 없음 → Q-11 /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 Q-15 | L-16, L-22 | STOP-V06 | +| Q-15 |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환취 대상인가? | 목적물의 재단 귀속·환취 대상 여부 |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22 제70조·제407조).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 권리가 이 사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 | 환취 대상 → LEAF-16 경유 Q-16 / 환취 대상 아님 → Q-16 | L-22, L-23, RULE-11 | STOP-V06 | +| Q-16 |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과 채권유형은? | 채권 발생 원인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 여부 |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L-16 제118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파산채권이다(L-22 제423조). 개시 후 관리인이 한 행위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L-22 제179조, L-23 제119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나 이행 선택에 따른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L-22 제473조, L-23 제335조) | 개시·선고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 → STOP-H01 / 공익채권·재단채권 또는 환취권 → Q-17 | L-16, L-22, L-23 | STOP-V06 | +| Q-17 | 같은 청구에 관한 소송이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었는가? | 계속 소송 유무 |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L-16 제59조 제2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L-23 제347조) | 계속 중 → STOP-V07 / 계속 중 아님 → Q-11(피고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표시) | L-16, L-23 | STOP-V06 | +| Q-11 |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을 어떻게 조립하는가? | 확정된 본안 FORM 목록 | RULE-12. 본안 FORM을 확정한 뒤 항번호를 재계산하고, 가집행 대상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재산권 이행 항만으로 한정한다. 확인 항(FORM-10)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FORM-05)은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모든 경우 → LEAF-11(종결) | RULE-12, L-05, L-17, L-21, P-13, P-22 | LEAF-11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확인청구의 보충성)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인도의무의 확인만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P-09).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P-09). 확인 문형(FORM-10)은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근거: P-09, L-06. + +| 형태 | 사용 조건 | 구조 | 근거 | +|---|---|---|---| +| 현재이행 단독 | 이행기 도래, 무조건 | 본래 급부 1개 항 | Q-07 | +| 현재이행 +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 | Q-09의 게이트를 전부 통과하고 사용자가 병합을 선택 | 본래 급부 항 다음에 환산금 항 또는 같은 항 후문 — 단순병합 | RULE-03, P-02, P-04 | +|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원고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삽입, 반대급부를 특정 | LEAF-07, L-15, RULE-13 | +| 장래이행 | 이행기 미도래 + 미리 청구할 필요 | 이행기 표시 | LEAF-08, L-06 | +|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 | 정지조건 성취 또는 회차별 이행일이 정해진 급부 | 현재 도래분과 각 장래 회차분을 나누어 표시 | LEAF-14, L-06 | +| 의사표시 이행 |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 절차 이행을 명하는 단독 항, 대상적 급부·가집행 없음 | LEAF-05, RULE-09, L-21 | +| 확인 | 이행청구 불가 사정이 확인된 예외 | 인도의무 존재 확인 | RULE-08, LEAF-10 | +| 금전 병합 | 지체 손해 금전 | 별개 항 | LEAF-12, §8 | +| 도산 중 환취 |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 인도 항 | LEAF-16, L-22, L-23 | + +병합 표기: 대상적 급부를 예비적으로 표시하더라도 법적 성질은 단순병합이고 법원은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P-05). 판례가 "예비적"이라는 표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이 문서는 오해를 막기 위한 작성 권고로서 예비적 표기를 쓰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0 (부담표현의 개별 생성) [부담표현]은 피고별로 채무 발생원인·급부의 성질·연대 약정·상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 생성한다. 어느 FORM에도 부담표현을 상수로 적어 두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각자가 같은 계약상 인도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 점유를 불가분채무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이 원칙이다(민법 제408조, L-11).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복수 피고는 [부담표현]을 유지한 채 STOP-V01로 질의하고 제출본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 +| 상황 | 표현 | 법률상 근거 | +|---|---|---| +| 피고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 | +| 피고 복수, 연대 약정·연대보증 또는 1인이나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L-12, L-14. 입력 원본 530면 '중첩관계' 기재례 | +| 피고 복수, 어음·수표상의 합동책임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 입력 원본 530면 — 어음·수표법상 근거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피고 복수, 급부의 성질이 불가분이거나 불가분채무의 약정이 확인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L-13. 입력 원본 531면 '주권인도 청구' 기재례 | +| 피고 복수, 분할채무(원칙) | "피고 [갑]은 [수량], 피고 [을]은 [수량]을 각" | L-11 | +| 원고 복수 | "피고는 원고 [갑]에게 [수량], 원고 [을]에게 [수량]을 각" | L-11 | +| 피고별 반대급부가 다른 상환이행 | "원고에게,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1]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급부1]을,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반대급부2]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급부2]를 각 [급부동사]" | L-15, P-13, P-22 | +|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환취권 | 피고를 관리인으로 표시 | L-16, L-22, L-23 | +| 파산절차 중 재단채권·환취권 |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표시 | L-22, L-23 | +| 승계(상속·양도) | 승계인을 당사자로 하고 청구취지에는 승계 사실을 적지 않는다. 타인 권리 처분자의 지위를 상속한 권리자가 신의칙 예외가 없는 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P-10)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판단한다 | P-10 | +| 채권자대위 | "피고는 [채무자]에게 ... [급부동사]" — 원고에게 직접 인도를 구하려면 대체물의 직접 수령 요건을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L-17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09 (품질의 확정과 집행방식의 분리) 첫째, 품질은 약정·거래관행으로 확정된 경우 그대로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자가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37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약정이 있는데 그 자료가 불명한 경우는 법정 중등품질이 아니라 자료 확인 대상이다(STOP-V08). 둘째, 집행방식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나뉜다. 유체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고(민사집행법 제257조),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두 경로는 집행 개시 방법·집행불능 개념·가집행 가부가 다르므로 문형·부수 주문·대상적 급부 병합에서 분리한다. 근거: L-01, L-04, L-09, L-21, P-13, P-22, P-23. + +| 목적물 | 필수 특정 요소 | 문형 예(가상) | 근거 | +|---|---|---|---| +| 곡물·농산물 | 품명, 생산연도, 품종·종별, 등급, 단위와 단위당 용량, 수량 |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 벼는 '정조'로 표기(입력 원본 530면) | RULE-01, P-01 | +| 원자재·귀금속 | 품명, 순도·규격, 단위 중량, 수량 | 순도 [순도] 금 [단위중량]kg 골드바 [수량]개 | RULE-01 | +| 광석 | 산지(광산), 광종, 기준 품위, 수량(톤) | [소재지] [광산명]에서 채굴된 연·아연 혼합광석 [수량]톤(기준품위 금 톤당 [금품위], 은 톤당 [은품위], 연 [연품위]) — 입력 원본 531면 | RULE-01 | +| 상품 | 제조사·모델·규격·수량 |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개 | RULE-01 | +| 품질 약정이 없는 종류물 | 품명·수량과 중등품질 표시 | [품명] [수량][단위](중등품질의 것) | RULE-09, L-01 | +| 실물 주권 | 발행회사,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 등),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주식 수, 특정 후에는 주권번호·권종 | 주식회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주 액면금 [액면금]원 주식 [주식수]주를 표창하는 주권 | L-10, P-10 | +|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 발행주체, 종목명·회차, 액면금액, 매수, 확인되면 증권번호 | [발행주체]가 발행한 [종목명] 제[회차]회 액면금 [액면금]원권 [매수]매 — 종류·내용 미표시는 급부 미특정(입력 원본 529면) | RULE-01, P-09 | +| 전자등록주식등 | 발행회사, 종류, 수량, 이전받을 원고의 전자등록계좌(계좌관리기관·계좌번호) |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을 [계좌관리기관]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전 | L-09, L-21, P-13, P-22, P-23 | +| 가상자산 | 종목명과 약칭, 수량(소수점 단위까지) | 가상자산 [가상자산명]([약칭]) [수량]개 | RULE-01, P-14 | +| 특정 후 물건 | 식별 표지(제조번호·주권번호·증권번호·보관 장소·봉인 번호) | 별지 목록 기재 물건(별지에 식별 표지 기재) | RULE-02 | +| 회차별 반복급부 | 회차별 이행일·수량, 기이행분 공제 후 잔량 | 별지 목록 기재 각 이행일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수량 | L-06, RULE-01 | + +이행 장소는 주문에 적지 않음이 원칙이다. 변제 장소는 민법 제467조(L-19)에 따르되 유체물 인도집행은 채무자의 점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L-04), 계약상 인도 장소가 급부 내용 자체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자 확인 후 기재한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본 사건종류의 금전 모듈은 (가) 집행불능 대비 환산금(LEAF-09, LEAF-15)과 (나) 지체 손해 금전 병합(LEAF-12) 두 가지다. + +| 게이트 | 판정 | 근거 | +|---|---|---| +| G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가) 환산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여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건(집행불능)의 성취 시점을 주문에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산일을 적을 수 없다(RULE-01). 따라서 청구취지의 환산금 항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조건 성취 후 발생한 금전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은 별개 문제이며 원문 확인 전에는 원용하지 않는다. (나) 금전 손해배상은 본문이 적용되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현행 시행령상 연 12%, L-08). 항쟁의 타당성(제2항)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 L-06, L-07, L-08, RULE-07 | +| G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가)에는 해당 없음. (나)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은 지체 기산일(민법 제387조, L-24)부터 약정 지연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민법 제379조, L-24),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상법 제54조, L-25)을 적용한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중 높은 이율을 사용자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미확인 시 [특례이율] placeholder를 유지한다 | L-03, L-07, L-24, L-25 | +| G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Q-10 이하의 분기를 거치고, 개시·선고 전 원인의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H01 | L-16, L-22, L-23 | +| G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가)·(나) 모두 부담표현을 RULE-10에 따라 피고별로 생성한다. 본래 급부가 불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전인 환산금·손해금의 부담 구조를 같게 두지 않고, 금전채무의 부담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미확인이면 [부담표현]을 유지하고 STOP-V01 | L-11, L-12, L-13, L-14, RULE-10 | + +RULE-13 (집행불능 조건의 성취 요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한다(P-20).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로 판단한다(P-20).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그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집행불능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P-04). 이 요건은 판결 후 집행 단계의 판단기준이므로 소장 제출을 차단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만 반영한다. 첫째, 환산금 항의 조건 문구를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으로 통일하여 조건성취 집행문(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대상이 되게 한다. 둘째, 상환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서 특정하여 집행개시요건의 심사가 가능하게 한다. 셋째, 환산금 집행에는 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절차의 집행불능조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한다(CHECK-10). 근거: L-04, L-21, P-04, P-20, P-21. + +환산금 계산식: 동질 단일종목은 "1[단위]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으로 적어 일부 집행불능에 대응한다(입력 원본 530면, P-14 주문례). 이질·복수 종목은 별지 목록에 목적물별 수량과 단위당 가액을 적고 "같은 목록 기재 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환산한 돈"으로 연결한다. 하나의 총액만 적으면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단위환산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이며(P-02), 소장 단계에서는 소제기 무렵 시가를 기재하고 변론종결 전에 갱신한다. 병합 없이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경우의 별소 전보배상액 기준시(P-15)와 구별한다. + +현물이자 계산식: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품명]"으로 적고, 구간별 이율이 다르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현물이자율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2]의 각 비율"로 적는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규정이므로(L-18) 현물이자 자체에는 문언상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이면 STOP-R01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에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한다. + +지체 금전손해 계산 순서: (1) 손해의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 확인(민법 제390조, L-03) (2) 이행지체 기산일 확정 — 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이면 도래를 안 때, 기한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 L-24) (3) 원금 산식과 액수 확정 (4) 송달 전 구간 이율(G2)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G1) (6) 대상적 급부와의 손해 중복 여부 확인 — 같은 이행이익을 이중으로 구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에도 마찬가지다(민법 제395조, L-03, P-21). 위 (1)부터 (6)까지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금전 항을 붙이지 않고 STOP-V01로 질의한다. + +4대 게이트는 금전 모듈이 없는 사건에서도 판정한다. 확인청구만 있는 경우(LEAF-10)와 전자등록주식등 계좌간 대체만 있는 경우(LEAF-05)에는 G1·G2가 해당 없음이고, 그 사유는 각각 금전 지급을 구하지 않기 때문과 의사표시 집행이어서 대상적 급부를 병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에도 G3는 Q-10에서, G4는 Q-06에서 그대로 판정한다. 뒤에 지체 금전손해가 병합되면 G1·G2의 판정 목적지는 LEAF-12이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12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의 동적 조립) 본안 FORM을 모두 확정한 뒤에 항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긴다. 그다음 소송비용 항을 붙이고 마지막에 가집행 항을 붙인다. 가집행 대상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중 즉시 집행이 가능한 이행 항만으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L-05). 확인 항(FORM-10)은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의사표시를 명하는 항(FORM-05)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L-21) 제외한다. 실제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를 명한 제1심 주문(P-13)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주문(P-22)에도 가집행 선고가 없고,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P-23). 가집행 대상 항이 하나도 없으면 가집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L-05, L-17, L-21, P-13, P-22, P-23. + +- 본래 급부와 환산금: 단순병합(RULE-03). 표기는 본래 급부 항 다음 항에 "위 [품명]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으로 하거나 같은 항 후문으로 붙인다. 조건 문구는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으로 통일한다(RULE-13). 집행불능 후 본래 급부의 집행을 계속할지 환산금을 집행할지는 채권자의 선택이고,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뒤에는 채권자가 본래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P-04). +- 이중만족 방지: 환산금은 집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범위에서만 집행되고, 그 조건의 성취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집행문이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L-04). 지체 손해 금전 항(FORM-12)과 환산금 항이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해 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CHECK-15). +- 의사표시 이행 항: 대상적 급부를 붙이지 않고 가집행도 구하지 않는다(RULE-09, RULE-12). +-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병합: 같은 급부에 대해 이행 항이 있으면 확인 항을 붙이지 않는다(RULE-08).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피고들이) 부담한다."(L-17). 가집행: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05, RULE-12).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04 유체 대체물, 특정 전, 현물이자 없음 | FORM-01 | [부담표현], [품명], [특정요소], [수량], [단위], [단위용량], [급부동사] | RULE-01, RULE-06, RULE-09, P-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 +| LEAF-02 | Q-08 현물이자 약정 확인 | FORM-02 | [부담표현], [품명], [특정요소], [수량], [단위], [단위용량], [급부동사], [기산일], [현물이자율], [종기] | RULE-07, L-03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14 | +| LEAF-03 | Q-03 특정 후(민법 제375조 제2항, 지정권 이전 포함) | FORM-03 | [부담표현], [별지 목록], [급부동사] | RULE-02, L-01, L-02, P-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 +| LEAF-04 | Q-05 실물 주권 발행 | FORM-04 |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액면금], [주식수] | RULE-01, L-10, P-10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 +| LEAF-05 | Q-05 전자등록주식등 | FORM-05 |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 RULE-06, RULE-09, L-09, L-21, P-13, P-22, P-23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2, CHECK-14 | +| LEAF-06 | Q-04 가상자산 | FORM-06 | [부담표현], [가상자산명], [약칭], [수량] | RULE-01, P-14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4 | +| LEAF-07 | Q-07 동시이행 | FORM-07 |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반대급부] | L-15, RULE-13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4 | +| LEAF-08 | Q-07 이행기 미도래 | FORM-08 |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이행기] | L-06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13, CHECK-14 | +| LEAF-09 | Q-14 동질 단일종목 환산 | FORM-09 | [품명], [단위], [단위환산가액], [부담표현] | RULE-03, RULE-13, P-02, P-04, P-20, P-21 |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0, CHECK-14 | +| LEAF-10 | Q-01 확인(이행청구 불가 사정이 자료로 확인됨) | FORM-10 |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 RULE-08, P-09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12, CHECK-14 | +| LEAF-11 | Q-11 부수 주문 조립(종결) | FORM-11 | [피고표현], [가집행 대상 항번호] | RULE-12, L-05, L-17, L-21 | CHECK-08, CHECK-12, CHECK-14 | +| LEAF-12 | Q-08 지체 손해 금전 병합 | FORM-12 | [부담표현], [손해금액], [지체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RULE-07, L-03, L-07, L-08, L-24, L-25 | CHECK-05, CHECK-06, CHECK-15, CHECK-14 | +| LEAF-13 | Q-05 실물 채권증서(국채·사채 등) | FORM-13 | [부담표현], [발행주체], [종목명], [회차], [액면금], [매수] | RULE-01, P-09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4 | +| LEAF-14 | Q-13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 | FORM-14 | [부담표현], [별지 목록], [조건], [급부동사] | L-06, RULE-01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13, CHECK-14 | +| LEAF-15 | Q-14 이질·복수 종목 환산 | FORM-15 | [별지 목록], [부담표현] | RULE-01, RULE-03, RULE-13, P-02 | CHECK-03, CHECK-05, CHECK-10, CHECK-14 | +| LEAF-16 | Q-15 도산절차 중 환취 대상 | FORM-16 | [절차기관표현], [채무자], [별지 목록], [급부동사] | L-22, L-23, RULE-11 | CHECK-01, CHECK-04, CHECK-11, CHECK-14 | + +검산: 위 표의 LEAF-ID는 16개이고 그중 종결 노드는 LEAF-11 하나다. 비종결 LEAF 15개와 종결 LEAF 1개 모두에 FORM이 대응하여 대응률은 16개 중 16개다.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의 16개는 각각 위 표에서 하나 이상의 LEAF에 연결되어 도달 불가 FORM은 0개다. STOP은 §14에서 정의한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FORM-ID는 §10 매트릭스의 대응 열과 같은 번호를 쓴다.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항번호는 RULE-12에 따라 조립 단계에서 다시 매기므로 아래 예시의 번호는 잠정이다. 주문 문장에 나오는 "피고는"은 피고가 1인인 경우를 보인 것이고, 피고가 복수이면 그 자리를 [부담표현]으로 치환하되 그 값은 RULE-10에 따라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에서 생성한다. + +### FORM-01 특정 전 유체 대체물 지급·인도(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부담표현](§6), [품명], [특정요소](연산·품종·등급·순도·품위 등), [수량], [단위], [단위용량], [급부동사](지급/인도, RULE-06).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를 지급하라.` +- 광석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재지] 소재 [광산명]에서 채굴된 연·아연 혼합광석 [수량]톤(기준품위 금 톤당 [금품위], 은 톤당 [은품위], 연 [연품위])을 인도하라.` +- 품질 약정이 없는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수량][단위](중등품질의 것)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단위당 용량·등급 등 특정요소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경우(CHECK-01); 품질 자료가 불명한데 중등품질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STOP-V08); 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인 경우(STOP-R01). +- 근거: RULE-01, RULE-06, RULE-09, L-01, L-04, P-01. + +### FORM-02 현물이자 부가형 +- 사용 조건: LEAF-02(현물이자 약정 확인). +- 변수 사전: FORM-01 변수 + [기산일], [현물이자율], [종기](구간별 이율 시). +- 주문 문장: `1. [부담표현] 원고에게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 구간별 이율 변형: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현물이자율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물이자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약정 근거 없는 이율·기산일(STOP-V0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이나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을 현물이자로 원용하는 경우(RULE-07); [부담표현]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상수화하는 경우(RULE-10). +- 근거: RULE-07, RULE-10, L-03, 입력 원본 530면. + +### FORM-03 특정 후 물건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별지 목록](식별 표지·보관 장소·수량), [급부동사].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특정 사실(지정·동의·지정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3) — 이때는 FORM-01로 되돌아간다. +- 근거: RULE-02, L-01, L-02, P-08. + +### FORM-04 실물 주권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액면금], [주식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1주 액면금 [액면금]원 주식 [주식수]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 복수 발행회사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발행회사1]이 발행한 우선주 1주 액면금 [액면금1]원 주식 [주식수1]주 및 주식회사 [발행회사2]가 발행한 보통주 1주 액면금 [액면금2]원 주식 [주식수2]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주권 미발행(STOP-R04); 전자등록주식등(FORM-05로); 무액면주식에 액면금을 적는 것; [부담표현]을 근거 없이 "공동하여"로 고르는 것(RULE-10). +- 근거: RULE-01, RULE-10, L-10, P-10, 입력 원본 531면. + +### FORM-05 전자등록주식등 계좌간 대체형(의사표시 집행) +- 사용 조건: LEAF-05.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주식수]주의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상환이행·복수 피고 변형: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실물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존속하는 주식(FORM-04로); 이 항에 FORM-09 또는 FORM-15의 환산금을 붙이는 것(RULE-09, Q-09); 이 항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것(RULE-12, L-21). +- 근거: RULE-06, RULE-09, RULE-12, L-09, L-21, P-13, P-22, P-23. + +### FORM-06 가상자산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부담표현], [가상자산명], [약칭], [수량].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가상자산명]([약칭]) [수량]개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종목·수량 미특정; 하급심 확정 주문례(P-14)에 기초한 문형이므로 STOP-V05의 고지·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근거: RULE-01, P-14. + +### FORM-07 상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반대급부].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순도 [순도] 금 [단위중량]kg 골드바 [수량]개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의 내용·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V01) —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개시요건의 심사가 불가능하다(RULE-13). +- 근거: L-15, RULE-13. + +### FORM-08 장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이행기].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백미([연산], [품종], [등급]) [수량]가마(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를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이행기]를 유지한 채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를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RULE-11). +- 근거: L-06, RULE-11. + +### FORM-09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동질 단가형) +- 사용 조건: LEAF-09.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6, FORM-07, FORM-08, FORM-13, FORM-14, FORM-16의 본래 급부 항 다음에 붙일 수 있다. +- 변수 사전: [부담표현], [품명], [단위], [단위환산가액]. +- 주문 문장: `2.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가마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같은 항 후문 변형: `... 인도하라. 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가상자산명]([약칭]) 1개당 [단위환산가액]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Q-09의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FORM-05의 의사표시 이행 항에 부가하는 것(RULE-09); "예비적으로"라는 표기(§5); 지연손해금·특례이율 부가(RULE-07, §8 G1); "인도불능일 때에는"·"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문구(§12); 물권적 청구권에 부가(RULE-05); 이미 이행불능인 급부(STOP-R03); 단위가액이 다른 이질 목적물에 일괄 부가(FORM-15로). +- 근거: RULE-03, RULE-04, RULE-13, P-02, P-04, P-20, P-21, 입력 원본 530면. + +### FORM-10 인도의무 확인형(예외) +- 사용 조건: LEAF-10(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본래 급부 변수. +- 주문 문장: `1. [부담표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STOP-T01, P-09); 같은 급부에 이행 항이 함께 있는 경우(RULE-08); 이 항에 가집행을 구하는 것(RULE-12); [부담표현]을 근거 없이 고르는 것(RULE-10). +- 근거: RULE-08, RULE-10, RULE-12, P-09, 입력 원본 531면(원본은 이행청구의 예비적 청구로 예시하나 현행 판례상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예외형으로만 둔다). + +### FORM-11 부수 주문(동적 조립) +- 사용 조건: LEAF-11. 본안 FORM이 모두 확정된 뒤에만 생성한다. +- 변수 사전: [피고표현](피고/피고들), [가집행 대상 항번호]. +- 조립 절차: (1) 본안 항을 순서대로 1번부터 매긴다. (2) 그다음 번호로 소송비용 항을 만든다. (3) 본안 항 중 FORM-10(확인)과 FORM-05(의사표시)를 제외한 이행 항의 번호를 모아 가집행 대상 집합을 만든다. (4) 집합이 비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번호로 가집행 항을 만들고, 비어 있으면 가집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 주문 문장: `[n]. 소송비용은 [피고표현]가 부담한다.` `[n+1]. 제[가집행 대상 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항번호를 고정 상수로 출력하는 것; 확인 항 또는 의사표시 항을 가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것. +- 근거: RULE-12, L-05, L-17, L-21, P-13, P-22. + +### FORM-12 지체 손해 금전 병합형 +- 사용 조건: LEAF-12(§8의 계산 순서 (1)부터 (6)까지를 모두 통과). +- 변수 사전: [부담표현], [손해금액], [지체기산일], [송달전이율], [특례이율]. +- 주문 문장: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후 구간만 구하는 변형: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손해액 산정 근거 또는 지체 기산일이 미확정인 경우(STOP-V01); 환산금(FORM-09, FORM-15)과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CHECK-15); 항쟁의 타당성을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것(§8 G1). +- 근거: RULE-07, L-03, L-07, L-08, L-24, L-25. + +### FORM-13 실물 채권증서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발행주체], [종목명], [회차], [액면금], [매수].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주체]가 발행한 [종목명] 제[회차]회 액면금 [액면금]원권 [매수]매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종목·회차·액면 없이 금액만으로 표시하는 것(RULE-01, §12); 전자등록된 사채등에 증서 인도를 구하는 것(FORM-05로, L-09). +- 근거: RULE-01, L-09, P-09, 입력 원본 529면. + +### FORM-14 조건부·정기·분할 반복급부형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부담표현], [별지 목록](회차별 이행일·수량), [조건], [급부동사].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행일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수량의 백미([연산], [품종], [등급])(가마당 [단위용량]kg들이)를 각 지급하라.` +- 정지조건부 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이 성취되면 [품명] [수량][단위]를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각 장래 회차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개별로 검증하지 않은 경우(L-06, CHECK-13); 이미 이행된 회차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차별 이행일·수량을 하나의 기한으로 뭉뚱그리는 것. +- 근거: L-06, RULE-01. + +### FORM-15 집행불능 대비 대상적 급부(이질 항목별 단가형)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사전: [별지 목록](목적물별 품명·수량·단위·단위당 가액), [부담표현]. +- 주문 문장: `2.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단위당 가액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FORM-09와 같은 금지 조건 전부; 목록에 단위당 가액 없이 총액만 적는 것(RULE-01); 일부 집행불능 시 배분 기준이 목록에서 도출되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01, RULE-03, RULE-13, P-02. + +### FORM-16 도산절차 중 환취권 인도형 +- 사용 조건: LEAF-16(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고,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 권리가 확인된 경우). +- 변수 사전: [절차기관표현](관리인/파산관재인), [채무자], [별지 목록], [급부동사]. +- 주문 문장: `1. 피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성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회생절차 변형: `1. 피고 [채무자]의 관리인 [성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사용 금지 조건: 환취권의 기초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불가 시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RULE-11, STOP-V06); 회생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이 문형을 쓰는 것(STOP-H01). +- 근거: L-22, L-23, RULE-11. + +## 12. 금지 규칙 + +| 금지 | 이유·근거 | +|---|---| +| 단위당 용량·등급·품종·순도 없이 수량만 적는 것 | 집행불능(P-01, RULE-01) | +| 국채·사채·주권 등 유가증권·증서를 종류·종목·회차·액면 없이 금액만으로 표시하는 것 | 급부 미특정(RULE-01, P-09, 입력 원본 529면) | +| 품질 약정 자료가 불명한데 법정 중등품질로 대체하는 것 | 민법 제375조 제1항은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다(RULE-09, L-01) | +| 대상적 급부(환산금)를 모든 인도청구에 자동으로 붙이는 것 | 판례는 병합을 허용할 뿐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RULE-03, P-02, P-04) | +|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항에 환산금을 붙이거나 가집행을 구하는 것 | 의사표시 집행이므로 유체물 집행불능을 전제로 한 환산금과 가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RULE-09, RULE-12, L-21, P-13, P-22, P-23) | +|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을 인도하라"를 쓰는 것 | 증권 발행 금지·주권등 실효(L-09 제36조), FORM-05 | +| 주권 미발행 회사 주식에 주권인도 청구를 하는 것 | 인도할 주권 부존재(L-10 제355조), STOP-R04 | +| 환산금에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을 붙이는 것 | 장래이행의 소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조건 성취 시점을 주문에서 특정할 수 없다(L-07, §8 G1) | +| 종류물 급부 자체에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현물이자로 붙이는 것 | 금전채무 특칙은 금전채무에 한한다(L-03, L-07, RULE-07) | +| 단위가액이 다른 이질 목적물에 하나의 단가나 총액만 적는 것 | 일부 집행불능 시 환산액 미특정(RULE-01, FORM-15) | +| 문형에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상수로 두거나 근거 없이 고르는 것 | 부담표현은 피고별 채무원인에서 생성한다(RULE-10, L-11, L-12, L-13, L-14) | +| 여러 사람의 공동 점유·보관 사실만으로 불가분채무를 인정하는 것 | 점유는 채무자성의 독립 근거가 아니다(RULE-10, L-11) | +| 주문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을 고정 상수로 출력하는 것 | 본안 FORM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RULE-12, L-05) |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것 | 이행을 명하는 항이 아니다(L-05, RULE-12) | +| 대여미 형식이나 실질이 금전대차인 사안에 본 문형을 쓰는 것 | P-03, STOP-R01 | +|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반환 청구에 환산금 항을 붙이는 것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전보배상 부정(P-12, RULE-05) | +| 이미 이행불능인 급부의 인도를 구하는 것 | 본래 급부 부존재(RULE-04, STOP-R03) | +|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인도의무 확인만 구하는 것 | 확인의 이익 없음(P-09, RULE-08) | +| "인도불능일 때에는"·"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문구 | 조건성취 집행문의 대상이 되도록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으로 통일한다(RULE-13, L-04). 입력 원본 530면 각주가 인용한 해석 판례는 원문 미확인이므로 그 해석 명제를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도산절차 진행 사실만으로 모든 경로를 종결하는 것 | 환취권, 공익채권·재단채권, 관리인·파산관재인 상대 이행 경로가 남는다(L-22, L-23, Q-15, Q-16) | +| 회생채권·파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이행청구하는 것 | L-16 제131조·제424조, STOP-H01 | +| 불명 사실을 기본값으로 채워 제출본을 출력하는 것 | RULE-11, CHECK-14 | +| 과거 이율·과거 연산·과거 시가(입력 원본과 판결례의 예시 값)를 상수로 옮기는 것 | 입력 원본과 개별 판결의 예시 값은 사건 고유의 과거 값이다 | +| 미검증 근거(P-16, P-17, P-18, P-19)를 단독 근거로 규칙을 세우는 것 | 원문 미확인(§13)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L-01 | 민법 제375조 | 제1항 법정 중등품질, 제2항 종류채권의 특정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02 | 민법 제381조 | 선택권의 이전, 제한종류채권 지정권 이전에 준용 | 동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03 | 민법 제390조·제395조·제397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행지체 전보배상, 금전채무 특칙 | 동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04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257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 조건성취 집행문, 동산·대체물 인도 집행, 제3자 점유, 대체집행·간접강제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L-05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선고,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L-06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53조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소의 객관적 병합 | 동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L-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특례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L-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L-0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제36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대체 등록에 의한 양도 효력, 증권 발행 금지와 주권등 실효 | 법률 제20620호, 시행 2024. 12. 3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L-10 | 상법 제335조·제336조·제355조·제356조 | 주식 양도성, 주권 교부에 의한 양도, 주권 발행 시기, 주권 기재사항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L-11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원칙 | L-01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12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의 내용,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동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13 | 민법 제411조 |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동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14 | 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L-10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L-15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L-01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1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424조·제426조 |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파산채권의 행사, 비금전채권의 파산채권액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 6. 21.(제3조 제12항·제13항은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부칙 제1조 확인) | +| L-17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L-05와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L-18 |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 법률 제20714호, 시행 2025. 7. 2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667 | 원문대조 | +| L-19 | 민법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L-01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20 | 민법 제598조·제603조·제604조 | 소비대차의 의의, 반환시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동상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2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판결 확정 시 의사 진술 간주,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로 효력 발생 | L-04와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0조·제179조·제423조·제473조 | 회생절차 개시 시 강제집행등 금지·중지, 회생절차의 환취권, 공익채권의 범위, 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 | L-16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L-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35조·제347조·제407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수계, 파산절차의 환취권 | L-16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L-24 | 민법 제379조·제387조 | 법정이율 연 5푼, 이행기와 이행지체의 기산 | L-01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L-25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L-10과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L-26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L-05와 같은 판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P-01 |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 가마당 용량이 확정되지 않은 백미 지급 주문은 수량 미특정으로 집행불능 | 1965. 9. 2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2488 | 원문대조 | +| P-02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 본래적 급부청구와 대상청구의 단순병합,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 | 1975.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2667 | 원문대조 | +| P-03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 | 1984. 5.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6809 | 원문대조 | +| P-04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의 성질(전보배상)과 단순병합,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그 후 임의 제공의 효력,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불능 | 2024. 7.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231 | 원문대조 | +| P-05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해도 본래 급부청구 인용을 이유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 | 2011. 8. 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891 | 원문대조(판시 범위는 판단 의무이며 표기 금지가 아님을 확인) | +| P-06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 | 1992. 5.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270 | 원문대조 | +| P-07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인정, 배당금 관련 사안 | 2012. 6.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931 | 원문대조 | +| P-08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 제한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 특정 방법, 최고 후 지정권의 채권자 이전 | 2003. 3.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598 | 원문대조(입력 원본 529면 각주의 '채무자에게 이전'은 오기) | +| P-09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 부정,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주문의 특정 정도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 | +| P-10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 보유주식 일정량 담보제공 약정에 기한 채무의 성질(특정물인도채무 아님), 타인 권리 처분자 지위의 상속 | 1994. 8.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753 | 원문대조 | +| P-11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 대상청구권의 요건(후발적 불능, 대신하는 이익, 상당인과관계) | 2003. 1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911 | 원문대조 | +| P-12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부정 | 2012. 5.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3906 | 원문대조 | +| P-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 전자등록주식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 주문(상환이행), 가집행·대상적 급부 없음 | 2022. 9.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515 | 원문대조(하급심 주문례, P-22·P-23으로 확정) | +| P-1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 가상자산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1개당 단가 환산금 주문, 가집행 | 2026. 2. 12. 확정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569 |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주문례) | +| P-15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병합 없이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경우 별소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 | 2006. 1.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64 | 원문대조(등기 사안이며 P-12 이후 물권적 청구권 부분은 원용하지 않음) | +| P-16 |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 정조 인도와 환산금의 단순병합, 집행 계속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이라는 입력 원본 요약 | 1960. 5. 19. | 공식 원문 미수신 | 미검증(P-04의 참조판례 등재로 실재만 확인) — 확인 후에만 원용. 채권자 선택권 명제는 P-04를 근거로 삼는다 | +| P-17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 "인도불능일 때"는 집행불능의 의미라는 입력 원본 요약 | 1975. 5. 13. | 공식 원문 미수신 | 미검증(P-04·P-21의 참조판례 등재와 공보 게재 확인) — 확인 후에만 원용 | +| P-18 |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221 판결 | 국채 124,000원 인도 주문은 급부 미특정이라는 입력 원본 요약 | 1966. 1. 25. | 공식 원문 미수신 | 미검증 — 확인 후에만 원용. 국채 특정 규칙은 RULE-01·P-09를 근거로 삼는다 | +| P-19 | 대법원 1973. 6. 26. 선고 68다1498 판결 | 불법 채굴 광석 점유자의 점유 보호라는 입력 원본 요약 | 1973. 6. 26. | 공식 원문 미수신 | 미검증 — 청구원인 영역이므로 본 규칙에 채택하지 않는다 | +| P-20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 강제집행 적법성의 판단 기준, 집행불능 여부는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절차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 | 2024. 7. 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571 | 원문대조 | +| P-21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 민법 제395조는 대체물 인도의무에도 적용되고,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 2024. 2. 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463 | 원문대조 | +| P-22 |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 P-13의 계좌간 대체 상환이행 주문을 유지, 가집행 없음 | 2023. 2.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475 | 원문대조 | +| P-23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 P-2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계좌간 대체 이행 주문이 확정됨. 주문 형식 자체를 판시한 것은 아니다 | 2024. 1. 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259 | 원문대조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 +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목적물의 품명·종류·품질·규격(단위용량·액면)·수량이 모두 표시되어 주문만으로 급부 대상이 식별되는가(RULE-01) | STOP-V01 | +| CHECK-02 | 특정 전·후에 맞는 문형인가 — 특정 전은 종류·수량, 특정 후는 식별 표지(RULE-02) | STOP-V03 | +| CHECK-03 | 환산금 항이 단순병합으로 표기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의 조건 문구를 쓰며, 동질 단일종목은 1단위당 가액, 이질 목적물은 목록별 단가 구조인가. 예비적 표기·지연손해금이 없는가(RULE-03, RULE-07, RULE-13) | 문형 수정 후 재검 | +| CHECK-04 | 복수 당사자 부담표현이 피고별 채무 발생원인에서 생성되었고 어느 문형에도 상수로 남아 있지 않은가(RULE-10) | STOP-V01 | +| CHECK-05 | 이율·가액이 [현물이자율]·[단위환산가액]·[송달전이율]·[특례이율] 자리표시자 규칙을 따르고 과거 이율·과거 예시 값이 상수로 남지 않았는가 | STOP-V02 또는 STOP-V04 | +| CHECK-06 | 급부 동사가 RULE-06에 맞고 같은 목적물에 두 동사가 섞이지 않았는가 | 문형 수정 후 재검 | +| CHECK-07 | 가상자산 문형(FORM-06)과 확인 문형(FORM-10)의 조건부 원용 고지·확인이 이루어졌는가 | STOP-V05 | +| CHECK-08 | 소송비용 항이 있고 가집행 항이 RULE-12의 절차로 생성되었는가 | FORM-11 재조립 | +| CHECK-09 | 집행방식이 급부 내용과 일치하는가 — 유체물은 민사집행법 제257조 경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는 같은 법 제263조 경로이며, 후자에 환산금과 가집행이 붙지 않았는가(RULE-09) | 문형 수정 후 재검 | +| CHECK-10 | 대상적 급부를 병합했다면 Q-09의 다섯 가지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고, 집행불능 조건의 성취에는 적법하게 개시된 집행절차의 집행불능조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고지했는가(RULE-13, P-20) | Q-09로 복귀 | +| CHECK-11 |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 목적물의 환취 대상 여부,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과 채권유형, 계속 소송 유무를 모두 판정하고 그에 맞는 당사자·경로를 선택했는가(Q-10, Q-15, Q-16, Q-17) | STOP-V06 | +| CHECK-12 | 항번호를 본안 FORM 조합 뒤에 다시 매겼고, 확인 항과 의사표시 항이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RULE-12) | FORM-11 재조립 | +| CHECK-13 | 조건부·정기·분할 급부에서 회차별 이행일·수량과 기이행분이 반영되었고, 각 장래 회차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개별로 검증되었는가(L-06) | STOP-V01 | +| CHECK-14 | 필수 입력 중 미확정 항목이 없고 채택한 모든 문형의 근거가 §13에서 원문대조 상태인가. 하나라도 아니면 제출본이 아니라 초안본으로 표시했는가(RULE-11) | 초안본으로 표시하고 질의 목록 출력 | +| CHECK-15 | 지체 손해 금전 항이 §8의 계산 순서 (1)부터 (6)까지를 모두 통과했고, 환산금 항과 같은 이행이익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가 | STOP-V01 | + +### STOP + +HARD STOP + +| STOP-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함(Q-16) | 제출용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L-16 제131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비금전채권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L-16 제424조·제426조).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를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 + +CURE·VERIFY +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V01 | 목적물 특정요소·당사자 부담구조·이행기·반대급부·회차 구조·손해 요소 등 필수 입력 미확정 | §2의 해당 항목 | 미확정이 발생한 노드(Q-00, Q-01, Q-02, Q-04, Q-05, Q-06, Q-07, Q-08, Q-13 중 해당 노드) | +| STOP-V02 | 단위환산가액 미확정 | 목적물별 소제기 무렵 시가 자료와 변론종결 전 갱신 계획. 확인 불가 시 [단위환산가액]을 유지한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질의한다 | Q-09 | +| STOP-V03 | 특정 여부 불명(지정·동의·최고 사실 불명) | 지정 통지·최고서·동의 자료. 확인 불가 시 특정 전 문형(FORM-01)을 쓴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질의한다 | Q-03 | +| STOP-V04 | 현물이자 약정의 존재·이율·기산일 불명 | 계약서. 확인 불가 시 이자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질의한다 | Q-08 | +| STOP-V05 | 하급심 주문례 또는 예외 문형(FORM-06, FORM-10)의 조건부 원용 | 사용자의 명시적 채택 확인 또는 상급심 판례 제시. 확인 불가 시 해당 문형을 초안본으로만 출력하고 근거의 심급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 Q-04(FORM-06), Q-01(FORM-10) | +| STOP-V06 | 도산절차의 종류, 목적물의 환취 대상 여부, 청구권의 발생 원인시점·채권유형이 불명 | 회생·파산 사건기록,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확인, 계약·이행 시점 자료 | Q-10 | +| STOP-V07 | 개시·선고 당시 같은 청구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수계가 필요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 상대방의 수계 신청 자료(L-16 제59조 제2항, L-23 제347조) | 수계 확인 후 Q-11 | +| STOP-V08 | 품질에 관한 약정·거래관행 자료가 불명 | 계약서, 거래관행 자료. 확인 불가 시 법정 중등품질로 대체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한 초안본으로만 출력한다 | Q-12 | + +ROUTE·TRANSFORM + +| STOP-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이거나(P-03) 금전 지급 청구임 | 대여금 등 금전 지급 청구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 +| STOP-R02 | 특정물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부동산·선박 인도, 그 밖의 물권적 청구권(P-12) | 특정물 인도·부동산 인도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 +| STOP-R03 | 본래 급부가 이미 이행불능이어서 전보배상(민법 제390조) 또는 대신하는 이익에 대한 대상청구권(P-06, P-07, P-11)만 남음. 소비대차 차주의 반환불능에 따른 시가상환(L-20 제604조)도 이 경로다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 청구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 +| STOP-R04 | 주권 미발행 회사의 주식(L-10 제335조 제3항·제355조) | 주식양도·명의개서 관련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 +| STOP-T01 |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청구를 선택함(P-09) | Q-01로 돌아가 이행청구로 변환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e5760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2.md @@ -0,0 +1,318 @@ +# 주위토지통행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주위토지통행권 | +| 사건키 | 주위토지통행권 | +| 적용범위 | 민법 제219조의 유상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20조의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 주위통행권,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권 확인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통행방해금지·시설물 설치금지·방해 축조물 철거·통로 개설 유지 수인 청구 및 그 부수 주문(간접강제·소송비용·가집행).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통행자유 침해에 기한 방해금지 단독 청구, 보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보전처분은 §14의 ROUTE로 전환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v1.md | +| 기준 평가서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위토지통행권_평가서_v1.md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 PDF 8면(원본 1266~1273쪽, 기재례 9종)과 §13 근거 대장의 현행 법령·판례 원문 | +| 문서 성격 |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Root에서 Leaf까지 상태를 누적하며 분기하고 마지막 디스패처에서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상태 누적 노드 10개(Q-00,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는 상태를 누적할 뿐 Leaf를 고르지 않으며, Q-10의 구제 디스패처에서 비로소 Leaf가 정해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넣는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키고, STOP에 걸리면 지시된 행동(HARD STOP / CURE / VERIFY / ROUTE·TRANSFORM)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면적·도면 점 번호·규격·금액·날짜·이율·폭을 추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면적])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성립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메우지 않고 그 청구 항 자체를 보류한다(RULE-06). 문형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특정 원칙. 통행권 확인을 구하려면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청구취지에 특정해 명시해야 한다. 통행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으로, 통로 부분은 별지 도면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부호·면적으로 적는다.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확인청구는 작성하지 않는다. | SRC-24, SRC-41 | +| RULE-02 | 최소손해·현재용법 원칙. 통로의 폭·위치·통행방법은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과 방법으로 정하고,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만 구한다. 장차의 이용상황을 미리 대비한 폭은 청구하지 않는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그 자체로 반사적 이익을 만들지 않고 참작사유에 그치므로, 법정 폭을 그대로 청구 폭으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이용 필요도와 상대방의 손해를 비교한 결과값을 적는다. | SRC-01, SRC-28, SRC-30, SRC-38, SRC-42 | +| RULE-03 | 원인별 독립 판정 원칙. 통행권의 발생 근거(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 약정, 통행자유 침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는 각각 적격·성립요건·인정 범위·구할 수 있는 급부가 다르므로 원인마다 따로 판정한다. 한 원인이 부정되어도 다른 원인의 청구 항은 그대로 유지하며, 여러 원인을 하나의 통행권 확인 항에 묶어 함께 소멸시키지 않는다. 병합은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원인들 사이에서만 한다(RULE-07). | SRC-29, SRC-35, SRC-43, SRC-49 | +| RULE-04 | 수인의무 한정 원칙.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포장 같은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통로 개설·유지 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모래 포설·돌계단·장애수목 제거·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SRC-01, SRC-36, SRC-37, SRC-38 | +| RULE-05 | 변론종결시 기준 원칙.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 민법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부분이다. 통행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며, 확인판결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뿐이다. 통행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사용방법을 바꾸어 통로가 옮겨질 사정이 생기면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청구취지로 특정한 부분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시기·횟수를 제한하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일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축소된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확정해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SRC-29, SRC-31, SRC-42, SRC-46, SRC-50 | +| RULE-06 | 요건 미확정 보류 원칙. 공로 접속과 기존 통로의 기능 충분성, 제220조의 분할·일부양도 연혁, 어업권의 존부, 도산절차에 따른 소송수행 주체는 법정통행권의 성립 또는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족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원인에 기한 항의 출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자료를 질의하며, 다른 원인에 기한 항은 RULE-03에 따라 유지한다. | SRC-01, SRC-20, SRC-22, SRC-31, SRC-53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소송상 지위 | 필수 | 본소 원고 / 반소 원고(본소 피고) | 본소 소장, 답변서 | ASK. 확정 전에는 어떤 문형도 조립하지 않는다 | +| 청구인 수와 표시 | 필수 | 단수 / 복수(원고들 또는 피고들) | 당사자표 | ASK | +| 청구인 권원 종류 | 필수 | 포위지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공유자 / 어업권자 / 어업권 행사권원자 /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 | 등기사항증명서, 어업권원부 등록사항, 계약서 | 어업권 행사권원자는 STOP-V06, 채권적 이용권자는 STOP-V01, 그 밖의 미확정은 ASK | +| 권원 취득 방식 | 필수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등기 완료 여부)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서류, 매각허가결정 | ASK.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면 등기 없이도 권리자로 취급하되 처분행위에는 등기가 필요함을 알린다 | +| 포위지 또는 어장 표시 | 필수 |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어장은 면허번호·어업의 종류·공유수면의 위치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어업면허 관계 서류 | ASK | +| 통행지 표시(필지별) | 필수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자, 필지 수 | 등기사항증명서 | ASK | +| 통행권 발생 근거 집합 | 필수 |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20조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 / 약정 / 통행자유 침해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중 하나 이상(복수 선택 가능) | 등기 연혁, 계약서, 현황 | Q-01에서 원인별로 판정한다. 하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ASK | +| 분할·일부양도 연혁과 승계 유형 | 제220조 주장 시 필수 |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가 그대로 보유 / 포괄승계(상속·합병·법인 통합 등) 개입 / 특정승계 개입 / 연혁 미확정 |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연혁, 법인 등기 | STOP-C03 | +| 공로 접속 여부와 기존 통로의 기능 | 필수 | 공로에 접하지 않음 / 기존 통로가 있으나 현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함 / 기존 통로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듦 /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됨 | 지적도, 현황측량도, 사진, 비용 견적 | STOP-V02. 충분한 통로 확보가 확정되면 STOP-H01 | +|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 | 필수 |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구역 지정 / 행정재산 / 그 밖의 특별법상 출입통제 | 구역 지정 고시, 관리청 회신, 현황 사진 | STOP-V05 | +| 별지 도면(측량성과 또는 이에 준하는 도면) | 필수 | 점 번호·부호·면적이 기재되어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면 | 측량감정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그 밖에 식별이 가능한 도면 | STOP-C01 | +| 통행 방법·폭·용도 | 필수 | 도보만 / 자동차 통행 포함 / 폭(m) / 통행 시기·횟수·방법의 제한 유무 | 현황, 포위지 또는 어장의 용도, 운반 물량 | [폭]과 [통행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 +| 방해 축조물과 그 처분권자 | 조건부(철거 병합 시) | 종류·구조·규격(길이·높이·가로·세로)·수량·위치(도면 점 또는 점을 연결한 선상), 축조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실제 방해자 | 현황측량도, 사진, 소유관계 서류 | STOP-C02 | +| 통행지의 공유 여부와 공유형태 | 조건부(통행지가 공유일 때) | 공유 / 합유 / 총유, 지분 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통로 개설 필요 | 조건부(개설 수인 병합 시) | 개설 방법(정지·자갈 포설·돌계단·포장 등)·폭 | 현황, 시공계획 | [통로개설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 +| 대안 통로와 예비 순위 | 조건부(예비적 병합 시) | 순위별 대안 부분의 도면 특정·부호·면적·권리종류 | 측량감정서 | 없으면 단일 청구로 처리하고 Q-11로 간다 | +| 도산절차 | 필수 | 개시결정 없음 /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소송수행 주체와 수계 여부 | 개시결정문,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서류 | STOP-C04 | +| 간접강제 희망 여부와 배상금 | 조건부 |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금액 | 사용자 지정 | STOP-V03 | +| 금전 병합 희망 | 조건부 | 손해배상 / 부당이득 / 민법 제219조 제2항 보상금 | 사용자 지정 | STOP-R03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주위토지통행권"의 어절 "주위토지"는 통행지의 특정과 그 소유자·필지 수·공유형태·공법상 제한의 분기(Q-05, Q-06, Q-07)에서 발화되고, 어절 "통행권"은 통행권의 발생 근거와 권원 종류의 분기(Q-01, Q-02, Q-03)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01 | 민법 제219조 유상 통행권 확인만 구하는 경우 | LEAF-01 | +| T02 | 확인과 통행방해금지의 병합 | LEAF-02 | +| T03 | 확인과 방해 축조물 철거의 병합 | LEAF-03 | +| T04 | 확인과 통로 개설·유지 수인의 병합 | LEAF-04 | +| T05 |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 확인 | LEAF-05 | +| T06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통행권 확인 | LEAF-06 | +| T07 | 통행지가 복수 필지이거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 LEAF-07 | +| T08 |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방해금지·철거의 이행만 구하는 경우 | LEAF-08 | +| T09 |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 | LEAF-09 | +| T10 | 대안 통로 또는 무상과 유상의 예비적 병합 | LEAF-10 | +| T11 |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복수 원인의 선택적 병합 | LEAF-11 | +| T12 | 본소에 대한 반소로서 구하는 통행권 확인 | LEAF-12 | +| T13 | 부작위 명령에 간접강제를 병합하는 경우 | LEAF-13 | +| T14 | 결어(소송비용·가집행) | LEAF-14 | +| 범위 외 |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통행자유 침해 방해금지 단독, 금전청구, 보전처분 | STOP-R01, STOP-R02, STOP-R05, STOP-R03, STOP-R04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상태 누적 노드 10개(Q-00,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는 상태만 누적하고 Leaf를 고르지 않는다. Q-10이 구제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가 정해진다. Q-11과 Q-12와 Q-13은 Leaf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한 번씩 통과한다. LEAF-14를 마치면 Q-13으로 가서 종료 여부를 판정한다. 측면 분기로 나간 모든 STOP은 §14에 적힌 재개 노드로 본류에 복귀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가 타인 토지를 통행할 권리의 확인 또는 그에 기한 방해배제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송상 지위는 무엇인가? | 청구 목적, 소송상 지위, 청구인 수 | 본소이면 청구인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이고, 반소이면 청구인은 피고(반소원고), 상대방은 원고(반소피고)이다. 이 역할표는 이후 모든 노드와 문형이 공유한다. 통행지역권 설정·확인, 통행지 소유권·경계 다툼, 도로 부지 인도는 범위 밖이다 | 통행권 사건이고 역할 확정 → Q-01 / 지역권·소유권 다툼 → STOP-R01 / 가처분 → STOP-R04 | SRC-01, SRC-49, RULE-17 | ASK | +| Q-01 | 통행권의 발생 근거로 주장할 원인은 각각 무엇인가? 어절 "통행권"이 여기에서 발화된다 | 발생 근거 집합, 등기 연혁, 계약서, 어업면허 관계 서류 | 원인마다 따로 판정한다. 민법 제219조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의 부존재, 민법 제220조는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한 포위,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은 어업권의 존재와 어장·공로 사이 통로의 부존재, 약정은 계약, 통행자유 침해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는 각 그 요건에 따른다. 어느 원인이 탈락해도 나머지 원인의 항은 유지한다 | 민법 제220조가 포함됨 → Q-02 반드시 통과 / 민법 제219조만 → Q-03 / 어업권 준용 포함 → Q-03 / 약정만 → STOP-R02 / 통행자유 침해 또는 소유권 방해제거만 → STOP-R05 / 법정 원인에 약정 또는 그 밖의 원인을 더해 같은 급부를 구함 → Q-03에서 계속하고 Q-11에서 선택적 병합 판정 | SRC-01, SRC-02, SRC-29, SRC-35, SRC-43, RULE-03 | ASK | +| Q-02 | 민법 제220조의 당사자 관계가 유지되는가? | 분할·일부양도 연혁, 승계 유형, 현재 소유자 | 포위지와 통행지를 모두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가 보유하면 무상이다. 특정승계가 개입하면 민법 제220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성립과 범위를 새로 심사한다. 포괄승계는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특정승계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승계의 성질을 확인한 뒤 판정한다. 무상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미치므로 제3자 소유 토지에는 이 원인을 쓰지 않는다 | 당사자 유지 → 무상상태=Y, Q-03 / 특정승계 개입 → 무상상태=N, 민법 제219조 원인으로 Q-03 / 포괄승계 → 승계 성질 확인 후 무상상태 결정, Q-03 / 연혁 미확정 → STOP-C03 | SRC-02, SRC-25, SRC-26, SRC-34, SRC-39, RULE-14 | STOP-C03 | +| Q-03 | 청구인에게 통행권자 적격과 권원이 있는가? | 권원 종류, 권원 취득 방식 | 포위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민법 제290조 제1항과 제319조의 준용으로 같은 지위에 선다. 공유자는 각자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어업권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준용으로 어장과 인접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원용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자는 등기 전에도 권리자이나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공유자 → Q-04 / 어업권자 → 어업상태=Y, Q-04 / 어업권 행사권원자로서 어업권자가 아닌 자 → STOP-V06 / 채권적 이용권자 → STOP-V01 / 확인 후에도 적격 부정 → STOP-H02 | SRC-01, SRC-04, SRC-51, SRC-52, SRC-54, RULE-12, RULE-13 | STOP-V01 | +| Q-04 | 법정통행권의 성립요건인 통로 부존재 상태가 현재 존재하는가? | 공로 접속 여부, 기존 통로의 기능, 과다비용 여부, 주위토지 취득 여부 |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공로에 접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 | 필요성 존속 → Q-05 / 기존 통로의 기능이나 비용이 확인되지 않음 → STOP-V02 /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어 필요성 소멸 → STOP-H01 | SRC-20, SRC-21, SRC-22, SRC-23, SRC-31, SRC-46, RULE-06, RULE-24 | STOP-V02 | +| Q-05 | 통행지에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이 있는가? 어절 "주위토지"가 여기에서 처음 발화된다 | 공법상 출입·개설 제한, 관리청 회신 | 행정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이 배제되지 않고 법정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법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사권 설정에 관한 것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처럼 별도의 공법상 출입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 대안 통로의 존부와 그 이용 비용, 안전상 위험을 따로 심사해야 하며 허가 불요 법리로 대체되지 않는다 | 제한 없음 → Q-06 / 행정재산이나 별도 출입제한 없음 → Q-06 / 구역 지정 등 특별 출입제한 있음 → STOP-V05 | SRC-22, SRC-44, RULE-22 | STOP-V05 | +| Q-06 | 상대방은 누구이며 통행지는 몇 필지이고 누구의 소유인가? | 통행지 표시, 소유자, 공유형태, 축조물 처분권자, 실제 방해자 | 확인과 방해금지의 상대방은 통행지 소유자가 원칙이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은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 또는 그 축조물의 처분권자이며,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철거의무자가 되지는 않는다.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면 상대방별로 부분을 따로 특정한다 | 단독 소유·단일 상대방 → Q-07 / 복수 필지 또는 복수 소유자 → 복수상태=Y, Q-07 / 소유자 아닌 제3자를 상대방에 추가 → Q-07 / 통행지가 공유 → STOP-V04 | SRC-22, SRC-45, RULE-15, RULE-16 | ASK | +| Q-07 | 통로 부분이 별지 도면으로 특정되었는가? | 별지 도면, 점 번호, 부호, 면적 |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이면 특정되었다고 본다. 점열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부호와 면적이 있어야 한다. 측량감정이나 지적현황측량은 식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정 작성기관의 도면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 특정됨 → Q-08 / 점열·부호·면적 중 빠진 것이 있거나 식별이 불가능함 → STOP-C01 | SRC-24, SRC-41, RULE-01, RULE-18 | STOP-C01 | +| Q-08 | 통행의 방법·폭·용도와 제한 여부가 확정되었는가? | 폭, 도보 또는 자동차 통행, 시기·횟수·방법의 제한, 통로 개설 필요 | 현재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은 토지의 이용방법상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고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그치면 넣지 않는다. 통로를 상시 개방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제한 없는 기본형 → Q-09 / 시기·횟수·방법 제한부 → 제한상태=Y, Q-09 / 통로 개설이 필요함 → 개설상태=Y, Q-09 | SRC-32, SRC-37, SRC-41, RULE-02, RULE-19, RULE-25 | [폭]과 [통행방법]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ASK | +| Q-09 | 절차상 소송수행 주체에 변동이 있는가? | 도산절차,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수계 여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권이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중단·수계의 적용을 받는다 | 도산절차 없음 → Q-10 /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고 수계 주체가 확정됨 → 확정된 주체를 역할표에 반영, Q-10 /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나 수계 주체 미확정 → STOP-C04 | SRC-55, SRC-56, RULE-27 | STOP-C04 | +| Q-10 | 구제 디스패처.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급부를 구하는가? | 무상상태, 어업상태, 복수상태, 제한상태, 개설상태, 확인 희망 여부, 방해 현황, 축조물 | 확인 항과 이행 항은 서로 독립이며 요청되지 않은 급부는 추가하지 않는다. 무상·어업·복수·제한의 각 상태는 배타적이지 않고 확인 항의 문형과 변수에 함께 반영한다.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청구는 수인 문형으로 바꾼다 | 확인만 → LEAF-01 / 확인과 방해금지 → LEAF-02 / 확인과 철거 → LEAF-03 / 확인과 개설 수인 → LEAF-04 / 무상상태=Y → LEAF-05 / 어업상태=Y → LEAF-06 / 복수상태=Y → LEAF-07 / 확인 없이 이행만 → LEAF-08 / 제한상태=Y → LEAF-09 / 반소 → LEAF-12 / 축조물 규격 미특정 → STOP-C02 / 상대방에게 개설을 명하려 함 → STOP-T01. 어느 Leaf를 거치든 다음은 Q-11 | SRC-35, SRC-36, SRC-37, SRC-38, RULE-04, RULE-09 | ASK | +| Q-11 | 병합 구조를 어떻게 잡는가? | 대안 통로와 예비 순위, 원인 집합, 양립 가능성 | 양립하지 않는 청구는 예비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양립 가능한 복수 원인은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같은 통로 부분에 대한 무상 확인과 유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무상을 주위적으로 두고 유상을 예비적으로 둔다. 서로 다른 통로 부분을 순위로 배열할 때에는 각 순위의 대상·권리종류·급부를 따로 적는다 | 예비적 병합 → LEAF-10, 이어서 Q-12 / 선택적 병합 → LEAF-11, 이어서 Q-12 / 단일 청구 → Q-12 | SRC-12, SRC-24, SRC-35, SRC-50, RULE-07, RULE-08 | 단일 청구로 처리하고 Q-12로 간다 | +| Q-12 | 부수 주문을 붙이는가? | 간접강제 희망 여부, 가집행 대상 항, 상대방 수 | 간접강제는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만 붙이고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 항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는 청구취지 전체에서 한 번만 출력하며 본소와 반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담 주체를 나누어 적는다 | 간접강제를 구함 → STOP-V03 통과 후 LEAF-13, 이어서 LEAF-14 / 간접강제 없음 → LEAF-14 | SRC-07, SRC-08, SRC-09, SRC-47, SRC-57, RULE-23, RULE-26, RULE-28 | 간접강제를 생략하고 LEAF-14로 간다 | +| Q-13 | 금전 항 또는 상대방의 보상금 반소가 병합되는가? | 금전 병합 희망 | 이 문서에는 금전 계산 모듈이 없다. §8의 판정표에 따라 전환한다 | 병합함 → STOP-R03. 이 문서의 비금전 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 병합하지 않음 → 종료하고 §14의 CHECK를 전수 통과시킨다 | SRC-10, SRC-46, RULE-10 |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선택적 병합 규칙. 민법 제219조에 기한 방해금지·철거와, 약정통행권·통행자유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원인으로 하는 방해금지·철거는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이므로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고, 이때 주문 문형은 이행 문형 그대로이며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에서 어느 하나가 인용되어 상대방이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옮겨가 심판 대상이 되므로, 원인마다 급부와 대상 부분이 같은지 미리 맞춘다. 확인 항은 원인별로 권리의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지 않고 원인별로 항을 세운다. | SRC-03, SRC-05, SRC-12, SRC-27, SRC-35, SRC-43, RULE-03 | +| RULE-08 | 예비적 병합 규칙. 순위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로 또는 무상 원인을 주위적으로, 차순위 통로 또는 유상 원인을 예비적으로 둔다. 예비적 청구가 둘 이상이면 "예비적 제1차 청구", "예비적 제2차 청구"로 순번을 붙인다. 각 순위는 대상 부분, 권리종류(유상 또는 무상), 통행방법, 상대방, 구하는 급부를 각각 갖추며, 예비적 청구를 확인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같은 통로 부분이라도 무상 확인과 유상 확인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달리하여 배열할 수 있고, 이때 금지되는 것은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 SRC-24, SRC-37, SRC-50, RULE-05 | +| RULE-09 | 구제 조합 규칙. 확인 항과 이행 항은 각각 독립하여 선택된다. 확인만 요청된 경우에 방해금지나 철거를 덧붙이지 않고, 이행만 요청된 경우에 확인 항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통행권 확인에 방해금지·철거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 조합이지만 표준이라는 이유로 요청되지 않은 급부를 추가하지 않는다. 통행권을 부인하거나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행청구와 병합되어도 권리 보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 SRC-35, SRC-45, RULE-03 | +| RULE-10 | 보상 분리 규칙. 민법 제219조 제2항의 손해보상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는 별개의 금전채무이고 통행권 성립의 조건이 아니다. 확인 주문이나 방해금지 주문에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거나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보상금은 통행지 소유자가 별소 또는 반소로 구하며 산정은 통행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경할 수 있다.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에는 보상의무가 없고, 특정승계로 민법 제220조가 배제되어 유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통행료 요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보상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문서의 주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SRC-01, SRC-02, SRC-34, SRC-46 | +| RULE-11 | 확인 주문 표기 규칙. 확인 항의 표준 표기는 "[대상표시]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권리의 종류는 민법 제219조와 준용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권", 민법 제220조의 경우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로 적는다. 청구인이 여럿이면 "원고들에게" 또는 "원고들이"로 단복수를 맞춘다. 기재례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세운 "피고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형태도 있으나 확인 주문은 권리의 존부만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표준 표기를 사용하고, 상대방 표시는 이행 항에서 쓴다. | SRC-24, SRC-41, RULE-01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2 | 청구인 적격 규칙. 포위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민법 제290조 제1항과 제319조가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지위에 선다. 공유자는 각자 소유자로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의 통행권 확인 적격은 이 문서의 근거 대장에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1). | SRC-01, SRC-04, SRC-51 | +| RULE-13 | 어업권 준용 규칙.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어 어업권을 취득한 자이고, 대상은 어장과 공로 사이의 인접 토지이며, 필요성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운반하는 어업활동의 경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업권자가 아닌 행사권원자 개인의 독자적 적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6). | SRC-52, SRC-54 | +| RULE-14 | 권원 취득과 승계 규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지 않고 취득 방식별 요건을 확인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며,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특정승계인은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취득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 SRC-06, SRC-29, SRC-51 | +| RULE-15 | 상대방 구조 규칙. 확인과 방해금지의 상대방은 통행지 소유자가 원칙이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철거의 상대방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축조물의 처분권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축조물 처분권자·실제 방해자를 따로 입력받아 급부별로 상대방을 정한다. 통행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4). | SRC-45, RULE-04 | +| RULE-16 | 복수 당사자 표기 규칙. 통행지가 복수 필지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확인과 철거는 상대방별로 자기 소유 부분 또는 자기가 설치한 축조물에 관하여 각각 명하도록 적고, 상대방이 여럿에게 같은 부작위를 구할 때에는 "피고들은 …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는 표기의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는 상대방 수에 맞추어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완성된 어구를 사용한다. | SRC-08, SRC-57, RULE-15 | +| RULE-17 | 역할표 규칙. Q-00에서 확정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역할은 모든 노드와 문형이 공유하며 문형은 역할 변수로만 렌더링한다. 반소이면 첫 항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 정의하고 이후 약칭을 쓰며, 확인 항의 권리자는 피고(반소원고)이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분리하여 적는다. 반소에서 확인만 구하면 방해금지를 덧붙이지 않고, 예비적 병합과 결어도 같은 역할표로 렌더링한다. | SRC-08, SRC-33, RULE-09, RULE-11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8 | 통로 부분 특정 규칙.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대상은 통행지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와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함께 적어 특정한다. 점열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폐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부분이 여러 개이면 부호와 면적을 각각 적은 뒤 "합계 [면적]㎡"를 붙일 수 있다. 도면은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측량으로 보완한다. 특정 기관이 작성한 도면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두지 않는다. | SRC-24, SRC-41, RULE-01 | +| RULE-19 | 통행 방법·폭·용도 특정 규칙. 확인 항에는 폭과 통행의 용도를 특정한다. 자동차 통행을 포함할 때에는 그 취지를 "[통행방법]"에 명시하되 토지의 이용방법상 자동차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단순한 편의에 그치면 넣지 않는다. 폭은 현재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고 주택이면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될 수 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참작사유이므로 그 수치를 근거 없이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용도와 객관적 이용 가능성을 물어 산정한 값을 적는다. 폭을 별도 항목으로 적을 때에는 "(폭 [폭]m, 총면적 [면적]㎡)"의 형태로 부분 표시에 붙인다. | SRC-30, SRC-32, SRC-37, SRC-38, RULE-02, RULE-25 | +| RULE-20 | 철거 대상 특정 규칙. 철거 항에는 축조물의 종류·구조·규격(길이·높이·가로·세로)·수량과 위치(별지 도면의 점 또는 점을 연결한 선상)를 적어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통로 부분 안에 걸친 부분만 철거할 때에는 "위 [부호]부분 내에 축조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상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인지로 정하고 시설의 종류만으로 자동 포함하거나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배수로처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 SRC-37, SRC-38, RULE-04 | +| RULE-21 | 부작위 특정 규칙. 방해금지 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 부분과 행위 유형을 적는다. 확인 항이 앞에 있으면 "위 [부호]부분"으로 참조할 수 있으나,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는 경우에는 첫 이행 항 자체에 통행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열·부호·면적을 모두 적고 그 뒤의 항에서만 선행 항을 참조한다. 구체적 방해가 예상되면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덧붙인다. 통로 개설·유지의 수인은 "원고가 … 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는다. | SRC-24, SRC-36, SRC-38, RULE-04, RULE-18 | +| RULE-22 | 공법상 제한 반영 규칙. 행정재산이라는 사정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부존재는 법정통행권의 성립을 막지 않고, 법정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행정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와 같이 별도의 공법상 출입제한이 있는 통행지에서는 그 지정 취지가 무색해지는지, 다른 통행로로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이 과다한지, 상대방에게 안전상 위험이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뒤에 대상 부분과 통행 방법을 정한다. 구역별 현행 출입허가 요건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 SRC-22, SRC-44 | + +## 8. 금전 계산 규칙 +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확인·부작위·철거·수인으로 구성되어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금액이 없다. 아래 4대 게이트 판정표는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관문 안내로 남긴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소촉법이율]과 [기산일]이라는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상수를 문형에 넣지 않는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판정 | 확인·부작위·철거·수인 주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 법정이율 [소촉법이율]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이 자리표시자의 값은 SRC-11의 대통령령에서 확인하고 문형에 상수로 적지 않는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통행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민법 제219조 제2항의 보상금을 병합하면 STOP-R03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의 §8로 가서 본문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해당 여부, SRC-13)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 |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에는 약정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 약정 통행료나 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약정이율과 [소촉법이율]의 대소 및 적용 기간을 판정한다. | +| 도산절차의 영향 |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어서 금전채권에 대한 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Q-09에서 판정하며 이 문서의 범위 안에 있다. | 금전 항을 병합하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와 청구·가집행 제한을 판정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부작위·철거는 상대방별로 자기 소유 부분 또는 자기가 설치한 축조물에 관하여 각각 명하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선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ULE-16). | 복수 상대방에게 금전을 병합하면 STOP-R03의 목적지 규칙에서 공동불법행위인지 분할채무인지에 따라 표기를 정한다.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3 | 간접강제 병합 규칙. 판결절차에서 부작위 채무에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각각 그대로 유지된 것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확장된 것이 아니다. 담장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배상금은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간접강제금]원으로 특정하고, 위반의 기산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기간 경과 또는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확정만을 유일한 기산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SRC-09, SRC-47, SRC-48 | +| RULE-24 | 소멸사유 규칙. 포위지가 사정변경으로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청구인이 주위토지를 취득하여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러한 사정이 생기면 확인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STOP-H01). 공로에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을 단정하지 않고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 SRC-31, SRC-46, RULE-06 | +| RULE-25 | 통행 방법 제한 규칙.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하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용할 수 있다. 제한부 확인을 구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제한 내용을 명시한다. 이 제한은 무상 확인과 복수 상대방 확인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SRC-37, SRC-41, SRC-50 | +| RULE-26 | 가집행 규칙.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 항(철거·방해금지·개설 수인·간접강제)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기재례는 철거 항에만 붙이는 형태가 표준이며 어느 항에 붙일지는 사용자 선택으로 두되 붙일 항 번호를 [가집행대상항]으로 특정한다. 간접강제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경우에는 RULE-23의 위반 기산과 어긋나지 않는지 CHECK-11에서 확인한다. | SRC-07 | +| RULE-27 | 도산 절차 규칙.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수계한다. 통행권 확인·방해금지·철거는 금전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 규정들의 적용을 받으며, 적법한 소송수행 주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는다(STOP-C04). | SRC-55, SRC-56 | +| RULE-28 | 결어 단일화 규칙. 소송비용 문구는 청구취지 전체에서 결어 한 곳에서만 출력한다. 예비적 병합에서 각 순위를 완결된 항 번호로 적는 형식을 쓰는 경우에는 각 순위 안의 마지막 항에 부담 주체를 적고 그 뒤에 공통 결어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부담 주체를 분리하여 적는다. 공동소송인의 비용 분담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분담 비율을 적지 않는다. | SRC-08, SRC-57, RULE-16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ID | +|---|---|---|---|---|---| +| LEAF-01 | Q-10에서 민법 제219조 통행권의 확인만 구하고 이행 항이 없다 | FORM-01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SRC-01,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02 | Q-10에서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함께 구한다 | FORM-01, FORM-06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상대방표시], [방해행위] | SRC-35, SRC-3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3 | Q-10에서 확인과 방해 축조물 철거를 함께 구하고 축조물의 규격과 위치가 특정되었다 | FORM-01, FORM-08, FORM-06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상대방표시] | SRC-37,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4 | Q-08 개설상태=Y이고 Q-10에서 확인과 통로 개설·유지 수인을 함께 구한다 | FORM-01, FORM-09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폭], [통로개설방법], [상대방표시] | SRC-01, SRC-36,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5 | Q-02 무상상태=Y이고 Q-10에서 무상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 FORM-02, FORM-06, FORM-08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SRC-02, SRC-34, SRC-3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06 | Q-03 어업상태=Y이고 Q-10에서 어업권 준용에 따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 FORM-04, FORM-06 | [어장표시],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SRC-52, SRC-5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07 | Q-06 복수상태=Y이고 Q-10에서 상대방별로 부분을 나누어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한다 | FORM-05, FORM-08, FORM-06 | [상대방n], [대상표시n], [점열n], [부호n], [면적n], [축조물표시n] | SRC-45, SRC-5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8 | Q-10에서 확인을 구하지 않고 방해금지 또는 철거의 이행만 구한다 | FORM-07, FORM-08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방해행위], [상대방표시] | SRC-24, SRC-35, SRC-37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2 | +| LEAF-09 | Q-08 제한상태=Y이고 Q-10에서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 FORM-03, FORM-06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통행방법], [청구인표시] | SRC-41, SRC-5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2 | +| LEAF-10 | Q-11에서 대안 통로 또는 무상과 유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FORM-10 | [주위적항목록], [예비적항목록], [순위번호], [대안부호], [대안면적] | SRC-24, SRC-37, SRC-50 |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9, CHECK-12 | +| LEAF-11 | Q-11에서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복수 원인을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 FORM-06, FORM-08 | [부호], [면적], [축조물표시], [방해행위], [상대방표시] | SRC-27, SRC-35, SRC-4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2 | +| LEAF-12 | Q-00에서 소송상 지위가 반소로 확정되고 Q-10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조립한다 | FORM-11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순위번호] | SRC-08,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7, CHECK-09, CHECK-12 | +| LEAF-13 | Q-12에서 부작위 항에 간접강제를 병합하고 STOP-V03을 통과했다 | FORM-12 | [대상항], [위반단위], [간접강제금],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SRC-09, SRC-47, SRC-48 | CHECK-05,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14 | Q-12를 마친 뒤 결어를 붙인다 | FORM-13 | [비용부담어구], [가집행대상항] | SRC-07, SRC-08, SRC-57 |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 14개 전부가 하나 이상의 Form을 가진다. Form 13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도달 근거는 FORM-01이 LEAF-01과 LEAF-02와 LEAF-03과 LEAF-04, FORM-02가 LEAF-05, FORM-03이 LEAF-09, FORM-04가 LEAF-06, FORM-05가 LEAF-07, FORM-06이 LEAF-02와 LEAF-03과 LEAF-05와 LEAF-06과 LEAF-07과 LEAF-09와 LEAF-11, FORM-07이 LEAF-08, FORM-08이 LEAF-03과 LEAF-05와 LEAF-07과 LEAF-08과 LEAF-11, FORM-09가 LEAF-04, FORM-10이 LEAF-10, FORM-11이 LEAF-12, FORM-12가 LEAF-13, FORM-13이 LEAF-14이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지번·면적·점 번호·규격·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모든 문형은 Q-00에서 확정한 역할표의 [청구인표시]와 [상대방표시]로 렌더링한다. + +| FORM 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민법 제219조 통행권의 확인 항. LEAF-01, LEAF-02, LEAF-03, LEAF-04에서 쓴다 | [대상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예: 대구 ○○구 ○○동 409-5 답 251㎡) / [점열]=별지 도면의 점 번호(예: 9, 10, 12, 36, 9) / [부호]=(가) 등 / [면적]=㎡ / [청구인표시]=원고 또는 원고들 |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부분이 여럿이면 부호와 면적을 각각 적은 뒤 "합계 [면적]㎡"를 붙인다 | 도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문구 /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 / 요청되지 않은 이행 항의 부가 | SRC-01, SRC-24, RULE-11, RULE-18 | +| FORM-02 |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의 확인 항. LEAF-05에서 쓴다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청구인표시]가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포위지 또는 통행지 어느 쪽이든 특정승계인이 당사자인 경우 / 분할 또는 일부양도 전의 종전 토지가 아닌 제3자 소유 토지 / 연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SRC-02, SRC-34, SRC-39, RULE-14 | +| FORM-03 |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확인 항. LEAF-09에서 쓴다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통행방법]=제한 또는 확장 내용(예: 도보 및 폭 2m 이내의 자동차 통행의 방법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통행방법]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제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이용방법상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 통행의 부가 | SRC-41, SRC-50, RULE-19, RULE-25 | +| FORM-04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따른 어업권자의 통행권 확인 항. LEAF-06에서 쓴다 | [어장표시]=어업면허번호·어업의 종류·공유수면의 위치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청구인표시] |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청구인표시]에게 [어장표시] 어장의 어업활동을 위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어업권원부 등록으로 어업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어장과 공로 사이의 통로 부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SRC-52, SRC-54, RULE-13 | +| FORM-05 | 상대방별 부분 확인 항. LEAF-07에서 쓴다 | [상대방n]=피고별 표시 / [대상표시n], [점열n], [부호n], [면적n] | "[청구인표시]에게, 가. 피고 [상대방1]은 [대상표시1]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1]부분 [면적1]㎡에 관하여, 나. 피고 [상대방2]는 [대상표시2]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2]부분 [면적2]㎡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상대방별 부분을 하나로 합쳐 특정한 경우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의 표기 / 확인만 요청되었는데 철거나 방해금지를 함께 넣는 것 | SRC-45, SRC-57, RULE-16 | +| FORM-06 | 통행방해금지 부작위 항의 참조형. 선행하는 확인 항이 대상을 특정한 경우에 LEAF-02, LEAF-03, LEAF-05, LEAF-06, LEAF-07, LEAF-09, LEAF-11에서 쓴다 | [상대방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 [부호], [면적] / [방해행위]=예상되는 방해 유형(예: 담장·펜스의 설치, 수목의 식재) | "[상대방표시]는 위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장형은 "[상대방표시]는 위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피고들은 …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행 확인 항이 없는 경우 / 대상 부분이 확인 항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인도를 구하는 문구 | SRC-35, SRC-36, RULE-21 | +| FORM-07 | 통행방해금지 부작위 항의 독립형.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는 LEAF-08에서 첫 이행 항으로 쓴다 | [상대방표시],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방해행위], [청구인표시] | "[상대방표시]는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표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상에 [방해행위] 기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따르는 이행 항은 "위 [부호]부분"으로 참조한다 | 통행지 표시나 도면 특정을 생략하고 "위 부분"으로만 적는 것 / 선행 확인 항이 이미 대상을 특정한 경우 | SRC-24, SRC-35, RULE-21 | +| FORM-08 | 방해 축조물 철거 항. LEAF-03, LEAF-05, LEAF-07, LEAF-08, LEAF-11에서 쓴다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축조물표시]=위치·구조·규격·수량(예: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길이 1m, 높이 1.8m의 철파이프조 대문 1짝) |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에게 [축조물표시]를 철거하라." 대상이 여럿이면 "…와 …을 각 철거하라." 통로 부분 안에 걸친 부분만 구할 때에는 "… 중 위 [부호]부분 내에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라."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 / 규격이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축조물의 처분권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통로 개설·포장 이행을 철거로 바꾸어 적는 것 | SRC-37, SRC-38, RULE-04, RULE-20 | +| FORM-09 | 통로 개설·유지 수인 항. LEAF-04에서 쓴다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부호], [면적], [폭] / [통로개설방법]=정지, 자갈 포설, 돌계단 설치,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등 |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가 위 [부호]부분 [면적]㎡에 폭 [폭]m의 통로를 [통로개설방법]의 방법으로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대방에게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문구 /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포장 / 개설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문구 | SRC-01, SRC-36, SRC-38, RULE-04 | +| FORM-10 | 예비적 병합 배열틀. LEAF-10에서 쓴다 | [주위적항목록]=주위적 순위의 확인 항과 이행 항을 항 번호로 완결한 목록 / [예비적항목록]=예비적 순위의 확인 항과 이행 항을 항 번호로 완결한 목록 / [순위번호]=제1차, 제2차 / [대안부호], [대안면적] | "(주위적 청구취지) [주위적항목록]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항목록]" 예비적 청구가 둘 이상이면 "(예비적 [순위번호] 청구취지)"로 나눈다. 각 순위는 확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고 대안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안부호]부분 [대안면적]㎡"로 특정한다. 소송비용 문구는 RULE-28에 따라 한 곳에서만 출력한다 |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하는 것 / 양립 가능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 / 순위마다 소송비용을 적고 다시 공통 결어를 붙이는 것 | SRC-24, SRC-37, SRC-50, RULE-08, RULE-28 | +| FORM-11 | 반소 청구취지틀. LEAF-12에서 쓴다 | [대상표시], [점열], [부호], [면적], [순위번호] |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대상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인만 구하면 이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 본소 당사자 표시와 어긋나는 약칭 / 본소와 반소의 비용을 합산하여 한 줄로 적는 것 / 요청되지 않은 방해금지 항의 자동 부가 | SRC-08, SRC-33, RULE-17 | +| FORM-12 | 간접강제 항. LEAF-13에서 쓴다 | [대상항]=부작위 항의 번호 / [위반단위]=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 [간접강제금]=원 / [상대방표시], [청구인표시] | "[상대방표시]가 위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표시]는 [청구인표시]에게 [위반단위] [간접강제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 항에 붙이는 것 / RULE-23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지연손해금 문구의 부가 / 위반 기산을 판결 확정으로만 단정하는 문구 | SRC-09, SRC-47, RULE-23 | +| FORM-13 | 결어. LEAF-14에서 쓴다 | [비용부담어구]=상대방이 한 명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반소이면 "원고가" / [가집행대상항]=이행 항의 번호 |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어구] 부담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행 항이 없으면 두 번째 문장을 생략한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으로 나누어 적는다 |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 상대방이 여럿인데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는 것 / 앞의 순위별 항에 이미 비용 문구가 있는데 다시 붙이는 것 | SRC-07, SRC-08, SRC-57, RULE-28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 +|---|---|---| +| RULE-29 | 통로 부분을 도면 없이 추상적으로 적는 것 | RULE-01, RULE-18, SRC-24 | +| RULE-30 |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정비를 명하는 작위 청구 | RULE-04, SRC-38 | +| RULE-31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의 철거 청구와, 시설의 종류만으로 철거 대상을 자동 제외하거나 자동 포함하는 판단 | RULE-20, SRC-38 | +| RULE-32 | 특정승계인이 당사자인 사건 또는 분할·일부양도 연혁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무상통행권 확인 문형을 쓰는 것 | RULE-14, SRC-34, SRC-39 | +| RULE-33 |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수치를 그대로 청구 폭으로 옮기는 것과,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을 청구하는 것 | RULE-02, RULE-19, SRC-38 | +| RULE-34 | 확인 항에 보상금 지급 조건·상환이행 문구·지연손해금을 넣는 것 | RULE-10, SRC-46 | +| RULE-35 |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문구 | RULE-04, SRC-36 | +| RULE-36 | 대체적 작위 항에 간접강제를 붙이는 것 | RULE-23, SRC-47 | +| RULE-37 | 요청되지 않은 급부를 문형 묶음에 자동으로 덧붙이는 것과, 확인 항 없이 이행만 구하면서 첫 항에서 대상 특정을 생략하는 것 | RULE-09, RULE-21 | +| RULE-38 |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등 구법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것. 기재례와 판례의 구 조문 번호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으로 읽는다 | SRC-06 | +| RULE-39 |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통행권 문형으로 구성하는 것 | SRC-58 | +| RULE-40 | 청구취지에 통행의 필요성·기존 통로의 부적합·분할 연혁 등 청구원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 | RULE-01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통행권과 통로 개설권, 최소손해의 장소와 방법,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의무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2 |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의 무상 통행권과 보상의무의 부존재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3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의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4 | 민법 제290조 제1항, 민법 제319조(준용규정) |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에게 준용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5 | 민법 제2조 제2항(권리남용 금지) | 통행을 봉쇄하는 축조물에 대한 권리남용 판단의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06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대응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7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8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09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제1심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의 명시, 배상 명령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특례 법정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소에 관한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8701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병합의 절차요건일 뿐 선택적 관계인지 예비적 관계인지를 정하지 않는다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 기존 통로가 용도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여 통행권 인정 | 1992-03-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436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통행권 인정 | 1992-12-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197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 기존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 행정재산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의 적용과 행정당국 허가의 불요 | 1994-06-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131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 현재의 이용과 필요·손해의 비교에 따른 통행권 인정 요건과 범위 | 1995-09-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57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 |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청구취지로 특정하여 명시할 것, 특정한 부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각, 손해 감정은 필수가 아님 | 1992-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059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 통로가 개설된 뒤의 특정승계에도 민법 제220조 부적용, 건축법상 도로 지정과 사법상 통행권의 구별 | 2002-05-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575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 | 동일인 소유 일단의 수필지 중 일부 양도를 포함하는 일부양도의 범위와 종전 토지 한정 | 1995-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1489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 출입구를 봉쇄하는 담장 설치의 권리남용과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 2010-12-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377 | 원문대조 | +| SRC-28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 현재의 용법에 따른 필요 범위와 실제 공로 연결의 판단 | 1995-02-0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555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의 채권적 효력과 특정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부정, 확인 대상은 변론종결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 불가 | 1992-12-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1189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 통행로의 폭과 위치 결정 기준,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노폭 2m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1996-05-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078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 통행권 발생 후 공로가 개설되어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통행권 소멸 | 1998-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450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 | 민법 제220조는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 | 1991-07-2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159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 본소와 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 특정승계인에 대한 일반원칙 적용과 현재 이용 기준의 범위 결정 | 1996-11-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504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 | 민법 제220조는 특정승계인에게 부적용. 사안에 따라 신설 우회통로 통행에 대한 통행료 요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994-12-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696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 기존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 인정, 폭·위치·통행방법의 결정 기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항소심 심판 범위 | 2025-07-1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4327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 통행권자에게 점유 배제 권능이 없다는 점과 통로 개설의 방법 | 2003-08-1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478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 자동차 통행 허용의 기준, 특정 부분 중 일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범위에서 인용,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 2006-06-0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905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은 참작사유이고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 불가, 소유자는 수인의무만 부담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의무 부담,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통행지의 배수로에 철거의무까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06-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759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는 경우 종전 토지 외의 제3자 토지에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 2005-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730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 공로로 제공된 토지의 통행자유 침해에 관한 사법상 요건과 다른 진입로의 존재 | 2013-0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809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의 인정 가능성, 장소와 방법의 청구취지 특정, 제한된 범위에서의 일부 인용 | 2017-01-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98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 확인 대상 판단의 기준시가 변론종결시라는 점과 주거의 평온 고려 | 2009-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6190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공로 통행자유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공로 부지 소유자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2021-10-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059 | 원문대조 | +| SRC-44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 군사 사격장이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지정 취지, 다른 통행로의 존부와 비용, 안전상 위험을 심리하지 않고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22-07-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073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과 방해금지 청구의 적절성, 주거의 평온 고려 | 2005-07-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3818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 요건이 소멸하면 통행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과 보상액을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점 | 2014-12-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512 | 원문대조 | +| SRC-47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각각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두 유형에 관한 기존 법리를 각각 유지한 것이고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확장한 것이 아니다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 원문대조 | +| SRC-48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 2013-11-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49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 지역권의 내용. 통행지역권 사건으로 전환할 때의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0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 부분 중 일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이 타당하고, 축소된 범위의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해야 한다는 점 | 2024-11-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995 | 원문대조 | +| SRC-51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2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어업권은 물권이고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20940호이며 2026-10-22 시행 법률 제21570호에서도 이 항의 문언은 같다. 다만 어업권의 주체와 행사권원에 관한 조문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기준일 이후 실행 시에는 새 기준일로 다시 확인한다 | 법률 제20940호, 2026-04-23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747 | 원문대조 | +| SRC-53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함. 요청되지 않은 급부의 자동 부가를 금지하는 근거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54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업권에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 2026-05-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95 | 원문대조 | +| SRC-5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 | 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56 |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재단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57 |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과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58 |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과 별개의 권리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조문 시행일 동일)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59 | 임차인 등 채권적 이용권자의 통행권 확인 원고적격 | 채권적 이용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1) | +| SRC-60 | 통행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 확인·방해금지·철거의 각 급부별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4) | +| SRC-61 | 개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현행 출입허가 요건 | 구역별 출입 절차와 예외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 +| SRC-62 | 어업권자가 아닌 어업권 행사권원자 개인의 독자적 준용 통행권 | 어촌계 계원 등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준용 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 미상 | 미상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6) | + +이 대장의 법령은 실행 기준일 2026-09-03에 시행 중인 판본이며, 각 법령의 시행일과 인용 조문의 조문 시행일이 같음을 확인했다. 수산업법은 2026-10-22 시행 판본이 이미 공포되어 있으나 기준일 적용본은 법률 제20940호이다.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재판 유형과 판시 범위를 원문으로 대조했고 후속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SRC-47은 부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한 기존 두 법리를 각각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그 반대의견은 적용 법리가 아니다. SRC-59와 SRC-60과 SRC-61과 SRC-62는 원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01 사건 적합성과 원인별 판정: 청구가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 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준용에 기한 확인·방해금지·철거·개설 수인 중 하나 이상이고, 원인마다 적격·성립요건·급부가 따로 판정되었으며, 한 원인의 탈락이 다른 원인의 항을 지우지 않았다(RULE-03). 무상 확인 문형은 Q-02의 무상상태가 Y인 경우에만 쓰였고(RULE-32), 수도 등 시설권을 통행권 문형으로 구성하지 않았다(RULE-39). +- CHECK-02 성립요건 확정: 공로 접속 여부와 기존 통로의 기능 충분성 또는 과다비용이 확인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 항을 출력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이 소멸한 통로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RULE-06, RULE-24). +- CHECK-03 대상 특정: 확인 항과 이행 항의 대상이 통행지 표시와 별지 도면의 점열(폐곡선)·부호·면적으로 특정되었고, 확인 항이 없는 경우 첫 이행 항 자체에 대상이 모두 적혔으며, 항 사이의 부분 표시가 일치한다(RULE-18, RULE-21, RULE-29). +- CHECK-04 범위와 폭: 폭과 통행 용도가 현재의 용법 기준으로 정해졌고, 자동차 통행을 넣었다면 이용방법상 필요가 확인되었으며,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수치를 그대로 옮기거나 장차의 이용상황을 대비한 폭을 청구하지 않았다(RULE-02, RULE-19, RULE-33). +- CHECK-05 집행가능성과 상대방: 철거 대상은 구조·규격·위치·수량이 적혀 있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에 한정되며 그 처분권자를 상대방으로 삼았고, 부작위 항은 대상 부분과 행위 유형이 특정되었으며, 상대방에게 개설·포장을 명하는 작위 문구와 점유 배제·인도 문구가 없다(RULE-20, RULE-30, RULE-31, RULE-35). +- CHECK-06 병합 구조: 예비적 병합은 양립하지 않는 청구에 쓰였고 각 순위가 대상·권리종류·통행방법·상대방·급부를 갖추었으며 같은 부분에 관하여 두 순위가 동시에 인용되도록 구성되지 않았고, 선택적 병합은 동일한 급부를 구하는 원인들 사이에서만 쓰였다(RULE-07, RULE-08). +- CHECK-07 역할표 일관성: 모든 항의 청구인과 상대방 표시가 Q-00의 역할표와 일치하고, 반소이면 첫 항의 약칭 정의와 이후 표기가 어긋나지 않으며, 본소와 반소의 비용이 분리되었다(RULE-17). +- CHECK-08 결어 단일화와 단복수: 소송비용 문구가 한 곳에서만 출력되었고, [비용부담어구]가 상대방 수에 맞는 완성된 어구이며, 순위별 항에 비용 문구가 있으면 공통 결어를 다시 붙이지 않았다(RULE-28). +- CHECK-09 요청 범위 준수: 확인만 요청된 경우에 방해금지나 철거가 덧붙지 않았고, 이행만 요청된 경우에 확인 항이 생기지 않았으며, 반소에서 확인만 구했는데 방해금지가 자동으로 붙지 않았다(RULE-09, RULE-37). +- CHECK-10 가집행: 가집행선고가 이행 항에만 붙었고 확인 항에는 붙지 않았으며 대상 항 번호가 특정되었다(RULE-26). +- CHECK-11 간접강제: 간접강제 항이 부작위 항 또는 부대체적 작위 항에만 붙었고 RULE-23의 요건과 STOP-V03의 확인을 거쳤으며, [위반단위]와 [간접강제금]이 특정되었고 위반 기산이 가집행 대상 항과 상충하지 않는다(RULE-23, RULE-36). +- CHECK-12 표기와 혼입: 미치환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고 남으면 사용자 질의로 넘겼으며,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었고, 구법 조문 번호와 청구원인 사실의 서술이 없다(RULE-38, RULE-40). +- CHECK-13 금전 병합 라우팅: 금전 항이 병합되면 §8의 판정표에 따라 STOP-R03의 목적지 규칙으로 4대 게이트를 넘겼고, 이 문서의 항에는 이율·지연손해금·보상 조건이 없다(RULE-10, RULE-34). +- CHECK-14 절차 주체: 도산절차가 있으면 중단과 수계에 따라 소송수행 주체가 확정된 뒤 당사자 표시가 정해졌다(RULE-27). + +Stop Rule + +HARD STOP +- STOP-H01 통행권 소멸: 포위지가 현재 용도에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거나 청구인이 주위토지를 취득하여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법정통행권에 기한 확인·방해금지 항을 작성하지 않고 소멸 사유를 알린다. 약정 등 다른 원인에 기한 항이 있으면 RULE-03에 따라 그 항은 유지한다. 근거: RULE-24, SRC-31, SRC-46. +- STOP-H02 청구인 적격 없음: 청구인이 포위지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공유자·어업권자 어느 것도 아니고 STOP-V01 또는 STOP-V06의 확인 결과도 부정적이다. 작성하지 않고 적격자를 청구인으로 바꾸도록 안내한다. 근거: RULE-12, SRC-04. + +CURE(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 +- STOP-C01 별지 도면 미비: 경계·위치·면적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점 번호·부호·면적을 받는다. 확보 전에는 [점열]과 [부호]와 [면적]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도면 확보를 질의한다. 필요하면 측량으로 보완하되 특정 작성기관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개: Q-07. 근거: RULE-18. +- STOP-C02 철거 대상 미특정: 축조물의 종류·구조·규격·수량·위치와 그 처분권자를 받는다. 확보 전에는 [축조물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하며 철거 항만 보류하고 확인 항은 유지한다. 재개: Q-10. 근거: RULE-20. +- STOP-C03 민법 제220조 요건 미확정: 폐쇄등기부와 토지대장 연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사실과 승계 유형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무상 확인 항을 작성하지 않고, 민법 제219조의 성립요건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상 문형으로 작성하며 그 취지를 알린다. 재개: Q-02. 근거: RULE-06, RULE-14. +- STOP-C04 도산 수계 주체 미확정: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존부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임, 수계 여부를 받는다. 확보 전에는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Q-09. 근거: RULE-27, SRC-55, SRC-56. + +VERIFY(확인 사항과 재개 노드) +- STOP-V01 채권적 이용권자의 청구인 적격: 임차인 등이 자기 이름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현행 판례를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바꾸거나 [청구인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Q-03. 근거: RULE-12, SRC-59. +- STOP-V02 기존 통로의 기능과 비용: 기존 통로가 현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자료로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통행권에 기한 항의 출력을 보류하고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질의한다. 재개: Q-04. 근거: RULE-06, SRC-20, SRC-22, SRC-35. +- STOP-V03 간접강제 요건: 상대방이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과 적정한 배상액의 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간접강제 항을 생략하고 집행권원 성립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재개: Q-12. 근거: RULE-23, SRC-47. +- STOP-V04 공유 통행지의 상대방 범위: 확인·방해금지·철거의 각 급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된 방해자와 축조물 처분권자만을 상대방으로 삼고 전원 상대의 필요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06. 근거: RULE-15, SRC-60. +- STOP-V05 공법상 출입제한: 구역 지정의 취지, 다른 통행로의 존부와 그 이용 비용, 안전상 위험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현행 출입허가 요건을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통행 방법을 제한하거나 다른 통로를 검토하고 기각 위험을 알린다. 재개: Q-05. 근거: RULE-22, SRC-44, SRC-61. +- STOP-V06 어업권 행사권원자의 적격: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인지, 어업권자가 아닌 행사권원자가 자기 이름으로 준용 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어업권자를 청구인으로 삼고 그 밖의 자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03. 근거: RULE-13, SRC-62. + +ROUTE·TRANSFORM +- STOP-T01 개설 이행청구의 변환: 상대방에게 통로 개설·포장을 명하는 청구는 청구인의 개설과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는 수인 문형으로 바꾼다. 전환 목적지: FORM-09. 재개: Q-10. 근거: RULE-04, RULE-30. +- STOP-R01 통행지역권·소유권 사건 전환: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와 그 확인, 통행지 소유권·경계 다툼은 지역권 또는 소유권 관련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전환 목적지: 지역권·소유권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49. +- STOP-R02 약정통행권 단독 확인 전환: 계약에만 기한 통행권 확인은 기타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법정통행권과 함께 같은 급부를 구하면 RULE-07에 따라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상대방이 토지의 특정승계인이면 계약 인수나 새 약정 등 독립한 채무 근거가 주장되는지 확인한 뒤 판정한다. 전환 목적지: 기타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29. +- STOP-R03 금전 항 전환: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임료 상당 부당이득, 민법 제219조 제2항의 보상금은 반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8의 4대 게이트를 그곳에서 판정한다. 이 문서의 비금전 항은 유지한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부당이득 사건종류 규칙의 §8. 근거: RULE-10, SRC-10, SRC-46. +- STOP-R04 보전처분 전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보전처분 규칙으로 보낸다. 전환 목적지: 보전처분 규칙. 근거: SRC-40. +- STOP-R05 통행자유 침해 방해금지 단독 전환: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통행자유 침해나 사용수익권 포기를 근거로 한 방해금지 단독 청구는 방해배제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낸다. 법정통행권과 함께 같은 급부를 구하면 RULE-07에 따라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전환 목적지: 손해배상·방해배제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40, SRC-43.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854b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 -0,0 +1,318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주주권·주식질권 등 | +| 사건키 | 주주권주식질권등 | +| 적용범위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주식 소유권·주주 지위)의 존재·부존재 확인, 주식질권(약식질·등록질·주권발행 전 주식의 권리질·전자등록주식의 질권)과 주식 양도담보권의 존재·부존재·소멸 확인, 신주인수권 확인, 그리고 이들 확인청구에 병합되는 명의개서·주권 인도·주권 발행교부·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계좌간 대체·질권 말소의 이행청구 | +| 적용 제외 | 명의개서 이행만을 구하는 소,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상업등기 말소,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 배당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 §14의 STOP-R1, STOP-R2, STOP-R3, STOP-R4로 항 단위 전환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 PDF 4면(인쇄 1273~1276쪽, 기재례 5건). 구법 조문번호·구실무 표현은 RULE-15로 보정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일 적용 법령 | 상법 법률 제20991호(2026-07-23 시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20호(2024-12-3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4호(2023-07-01 시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6-02-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본칙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 2026-03-0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2026-06-02 시행)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권리별 측면 분기는 권리 표지를 정한 뒤 반드시 본류의 Q-17로 돌아오고, 최종 디스패처 Q-20에서 Leaf가 결정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CHECK를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2의 입력값을 대입한다. 결어는 항상 LEAF-21을 거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필요 입력·재개 노드·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주식 수·날짜·주권번호·계좌정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주식수])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항목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주주명부·전자등록 여부·도산절차 개시 여부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치환 변수를 남긴 채 "확인 필요" 표지를 붙여 출력하고, 해당 법률요건이 미확정인 문형은 최종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주주권(주식 소유권)·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의 현재 귀속 또는 부존재를 확인 대상으로 쓰고, 과거의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 확인은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으로 바꿔 쓴다(SRC-43). 바꿀 수 없으면 STOP-T2. +- RULE-02 귀속과 행사를 구분한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에게 획일적으로 인정되고 회사도 이에 구속되지만(SRC-31, SRC-47), 주식의 소유권 귀속은 별개의 권리관계여서 명의개서가 있어도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고 없어도 주주가 권리를 잃지 않는다(SRC-33, SRC-48). 이 문서의 확인청구는 모두 귀속의 확인이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주주 확정은 SRC-46의 기준(가설인 명의·무승낙 명의는 실제 출자자, 승낙 있는 타인 명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 따르고,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는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출자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SRC-35, SRC-45).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뿐이고,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SRC-31, SRC-37, SRC-47). +- RULE-03 확인의 이익은 두 겹으로 검사한다. 첫째, 일반 게이트로서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32, SRC-33). 둘째, 주주권 확인에 한정된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로서 주식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32, SRC-34).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의 예외는 (가) 주식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의 공유지분 확인(SRC-34), (나) 회사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귀속 자체를 다투는 경우(SRC-33)다. 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 확인에는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게이트만 적용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SRC-32, SRC-37). +- RULE-04 대상 특정 원칙. 대상 주식은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종류주식이면 그 내용), 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주권 발행 여부와 발행되었으면 주권번호, 전자등록 여부와 전자등록되었으면 종목명·종목코드·수량,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명의개서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으로 표시한다(SRC-06, SRC-08). 확인항은 종류와 수량으로 족하나 이행항은 RULE-11의 형태별 특정을 따른다. +- RULE-05 형태가 문형을 정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로 하고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SRC-02).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뒤의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SRC-01, SRC-41, SRC-42),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SRC-21, SRC-41).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입질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증권·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SRC-08, SRC-15). 형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C2. +- RULE-06 담보 유형을 혼용하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약식질은 주권 교부로 성립하고 계속 점유가 제3자 대항요건이며(SRC-04), 등록질은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었을 때 우선변제 수령권이 생긴다(SRC-0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은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인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따르고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SRC-20, SRC-44). 전자등록주식의 입질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SRC-14, SRC-15). 이와 달리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겨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므로(SRC-37, SRC-38), 양도담보를 질권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RULE-07 당사자는 청구별로 특정한다.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구하려는 확인 또는 이행의 상대방을 청구마다 정하고, 피고에서 빠진 상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추가 청구의 필요를 검토한다. 귀속을 다투는 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소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뿐이다(SRC-23). 회사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의 피고는 발행회사로 표시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하지 않으나(SRC-03),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할 수 있고 계좌관리기관도 고유의 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는다(SRC-3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발행회사] | 필수 | 상호·본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C1 | +| [주식종류] | 필수 | 보통주식 / 종류주식(내용 병기) |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 STOP-C1 | +| [주식수] | 필수 | 자연수(주) | 주주명부, 계약서, 소유자증명서 | STOP-C1 | +| [총주식수] | 조건부(일부 수량 특정) | 자연수(주) | 주주명부, 등기사항증명서 | STOP-C1 | +| [1주금액] | 조건부(액면주식) | 원 | 등기사항증명서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주권발행여부] | 필수 | 발행 / 미발행 / 불소지 신고 / 전자등록 | 회사 확인, 주권 사본, 전자등록기관 소유자증명서(SRC-16) | STOP-C2 | +| [주권번호] | 조건부(주권 인도항·반환항) | 주권 번호·권종·매수 | 주권 사본 | STOP-C2 | +| [종목정보] | 조건부(전자등록주식) | 종목명·종목코드·수량 | 소유자증명서(SRC-16), 계좌관리기관 자료 | STOP-C2 | +| [명부명의자] | 필수 | 주주명부상 주주 성명·명의개서일 | 주주명부(SRC-12에 따른 열람·등사)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명부적법성] | 필수 | 적법 / 부적법 / 미확인 | 주식인수·배정·납입 자료, 명의개서 청구 자료 | STOP-V5 | +| [원고지위] | 필수 | 명부상 주주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준공유자 / 회사 / 질권자 / 질권설정자 / 양도담보권자 / 담보설정자 / 신주인수권자 | 계약서·상속서류·명의신탁 자료 | 사용자에게 질의 | +| [취득원인·일자] | 조건부(취득자 원고) | 양도·상속·명의신탁 해지·주식인수 등과 그 일자 | 계약서, 통지서, 확정일자 | 사용자에게 질의 | +| [회사성립일·납입기일] | 조건부(주권발행 전 양도) | 일자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1 | +| [양도제한여부] | 조건부 | 정관상 이사회 승인 요부, 승인·거부 통지일, 승인 간주 여부 | 정관, 회사 통지 | STOP-V2 | +| [대항요건] | 조건부(제3자 상대·이중양도·압류 경합) | 확정일자 통지 도달일 / 승낙일 / 압류명령 송달일 / 없음 | 내용증명, 승낙서, 압류명령 | STOP-V3 | +| [피고유형] | 필수 | 회사 / 명부명의자 / 대표이사 개인 / 양도인 / 이중양수인 / 압류채권자 / 질권자 / 질권설정자 / 양도담보권자 / 담보설정자 | — | 사용자에게 질의 | +| [담보유형] | 조건부(담보 사건) | 약식질 / 등록질 / 주권발행 전 권리질 / 전자등록 질권 / 양도담보 | 질권설정계약서, 주주명부 부기, 전자등록계좌부 | 사용자에게 질의 | +| [피담보채권] | 조건부(담보 사건) |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금액·변제 여부·유질약정과 실행 여부 | 계약서, 변제 증빙 | STOP-V4 | +| [공유지분] | 조건부(준공유) | 분수 지분 | 상속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 자료 | STOP-C1 | +| [타공유자] | 조건부(준공유) | 다른 준공유자의 성명과 지분 | 상속관계 서류 | STOP-C1 | +| [기준일] | 조건부(신주인수권) | 신주 배정 기준일 | 이사회 결의, 회사 공고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이사회결의일] | 조건부(신주인수권) | 일자 | 이사회 의사록 | 치환 변수 유지 후 질의 | +| [신주수] | 조건부(신주인수권) | 자연수(주) | 이사회 결의 | STOP-C1 | +| [신주인수권취득원인] | 조건부(신주인수권 양수) | 증서 교부 / 전자등록 / 증서 미발행 양도와 회사 승낙 | 신주인수권증서, 전자등록 자료, 회사 승낙서 | STOP-V11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미확인 | 법원 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7 | +| [승계·반소] | 조건부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반소 / 없음 | 계약서, 상속·합병 자료, 소송기록 | STOP-V8 | +| [병합이행항] | 조건부 | 명의개서 / 주권 인도 / 주권 발행교부 /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 계좌간 대체 / 전자등록 질권 말소 / 없음 | — | 확인항만 출력 후 질의 | +| [금액] | 조건부(상환이행) | 원 | 채권 계산서, 변제 증빙 | STOP-V4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 어절 "주주권": (A1) 주주명부상 주주가 귀속을 다투는 회사·대표이사 개인·명의신탁 주장자를 상대로 구하는 주주권 확인 → LEAF-01. (A2) 복수 피고의 명의별 수량을 특정한 주주권 확인 → LEAF-02. (A3)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수량의 주주권 확인 → LEAF-03. (A4) 공동상속 등으로 주식을 준공유하는 자의 자기 지분 확인 → LEAF-04,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 → LEAF-05. (A5) 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구하는 주주권 부존재 확인 → LEAF-06. (A6)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의 회사 상대 명의개서 이행 → LEAF-07, 공유상태 명의개서 → LEAF-08. +- 어절 "주식질권": (B1) 질권자의 질권 존재 확인 → LEAF-09. (B2) 질권설정자·소유자의 질권 소멸·부존재 확인 → LEAF-10. (B3) 전자등록 질권 말소의 신청 절차 이행 → LEAF-19. (B4)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이행 → STOP-V6. +- 어절 "등": (C1) 주식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 확인 → LEAF-11, 담보설정자의 양도담보권 소멸·부존재 확인 → LEAF-12. (C2) 신주인수권 확인 —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최초 귀속 → LEAF-13, 독립 양수인 → LEAF-14. (C3) 주권 인도 → LEAF-15, 미발행 주식의 주권 발행·교부 → LEAF-16,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 LEAF-17. (C4)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 LEAF-18. (C5) 상환이행형 주권 반환 → LEAF-20. (C6) 인접 사건종류로의 전환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분쟁의 핵심이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주주권·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의 귀속인가? | 사건 개요 | 결의의 효력, 상업등기, 금전만이 다툼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예 → Q-01 / 결의·등기가 핵심 → STOP-R2 / 금전이 핵심 → STOP-R3 / 매수청구·열람등사·보전처분 → STOP-R4 | RULE-01 | 사용자에게 질의 | +| Q-01 | 당사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가, 그리고 이 청구권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취득원인·일자] |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회생채권·파산채권이 될 수 있고, 담보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 채무자 재산이 아닌 것의 반환은 환취권 문제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하다 | 도산절차 없음 → Q-02 / 개시되었고 분류가 확정됨 → STOP-T4 / 개시 여부 또는 분류 미확인 → STOP-V7 | SRC-29, SRC-30 | STOP-V7 | +| Q-02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병합이행항] | 확인만, 확인과 이행의 단순병합, 이행만을 구분한다 | 확인만 또는 확인과 이행의 병합 → Q-03 / 이행만(명의개서) → STOP-R1 / 이행만(주권 인도·발행교부·불소지 반환·계좌간 대체·전자등록 질권 말소) → Q-03 / 이행만(등록질 부기 말소) → STOP-V6 | RULE-03, RULE-08 | 사용자에게 질의 | +| Q-03 | 대상 주식이 RULE-04의 요소로 특정되고 그 형태가 확인되는가?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발행여부] [주권번호] [종목정보] [명부명의자] | 발행회사·종류·수가 비면 특정 실패,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가 비면 형태 미확인. 전자등록주식은 2027-02-04 이후의 취득·설정·말소인지 확인한다 | 모두 확정 → Q-04 / 발행회사·종류·수 미확정 → STOP-C1 / 형태 미확인 → STOP-C2 / 2027-02-04 이후 전자등록 사유 → STOP-V9 | RULE-04, RULE-05, SRC-19 | STOP-C1 | +| Q-04 | 확인 또는 이행의 대상 권리는 무엇인가? | [원고지위] [담보유형] | 주주권, 주주권 부존재, 질권, 양도담보, 신주인수권, 권리 다툼 없는 이행항으로 나눈다. 여기서 정한 권리 표지는 이후 노드에서 바뀌지 않는다 | 주주권 존재 → Q-05 / 주주권 부존재 → Q-12 / 질권 또는 양도담보 → Q-13 / 신주인수권 → Q-16 / 이행항만 → Q-17 | RULE-01, RULE-02, RULE-06 | 사용자에게 질의 | +| Q-05 | 현재의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 [명부적법성] [명부명의자] | 주식 발행 시에는 청약에 상응하는 배정과 납입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고 기재하였는지, 주식 양도 시에는 회사가 주권 점유 또는 취득 사실 증명이라는 형식적 자격을 심사하고 기재하였는지로 판단한다. 부적법하면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적법 → Q-06 / 부적법하고 직전 적법 명부가 있음 → 그 명부를 기준으로 Q-06 / 미확인 → STOP-V5 | SRC-36, SRC-37, SRC-33 | STOP-V5 | +| Q-06 |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 [원고지위] [명부명의자] [공유지분] | 명부상 주주인지, 취득 후 명의개서 미필인지, 주식을 준공유하는 자인지로 나눈다 | 명부상 주주 → Q-07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 → Q-08 / 준공유자 → Q-10 | RULE-02, RULE-03 | 사용자에게 질의 | +| Q-07 | 명부상 주주인 원고의 주주권 귀속을 누가 다투는가? | [피고유형] | 회사가 귀속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지,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지, 그 밖의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하는지로 판단한다 |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다툼 → Q-17 / 제3자만 다툼 → Q-17 / 피고 명의별 수량을 특정해야 함 → Q-17 / 아무도 다투지 않음 → STOP-H1 | RULE-03, RULE-07, SRC-33 | 사용자에게 질의 | +| Q-08 | 명의개서 미필 취득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취득원인·일자] [주권발행여부] [회사성립일·납입기일] [양도제한여부] [대항요건] | 주권 발행 주식은 주권 제시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 사실 증명으로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 조정조서 등에 따른 취득은 그 성립일을 취득일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단독 청구 가능하고 회사 상대 확인만 구함 → STOP-T1 / 단독 청구 가능하고 명의개서를 구함 → Q-09 / 회사 외 제3자만 상대 → Q-09 / 취득 시기·양도제한·우열 확인 필요 → Q-09 | RULE-03, RULE-05, SRC-32, SRC-49 | 사용자에게 질의 | +| Q-09 | 주권발행 전 양도의 시기, 양도제한 승인, 이중양도·압류의 우열이 확인되는가? | [회사성립일·납입기일] [양도제한여부] [대항요건] | 6월 경과 전 양도라도 6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양도는 승인 또는 승인 간주가 있어야 회사에 효력이 있다. 이중양도·압류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 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무관하다 | 모두 확인됨 → Q-17 / 6월 요건 미확인 → STOP-V1 / 양도제한 미확인 → STOP-V2 / 우열 미확인 → STOP-V3 | RULE-05, SRC-01, SRC-21, SRC-39, SRC-40, SRC-52 | STOP-V1 | +| Q-10 |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하는가? | [공유지분] [타공유자] |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상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가 없고, 전원이 원하면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의사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 전원이 원함 → Q-17 / 일부가 원하지 않음 → Q-11 | SRC-09, SRC-34 | 사용자에게 질의 | +| Q-11 |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에 한정되는가? | [공유지분] [타공유자] | 자기 지분 확인이 원칙이다. 다른 준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의 확인도 가능하고,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 자기 지분에 한정 → Q-17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됨 → Q-17 / 특별한 사정 미확인 → STOP-V10 / 전원이 원고가 아닌 전체 확인 → STOP-H1 | RULE-03, SRC-34 | STOP-V10 | +| Q-12 |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법률관계로 표현되는가? | 원고와 피고의 관계, 양도의 부존재·무효 사유 | 과거 계약 자체가 아니라 피고의 현재 주주권 부존재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한다. 같은 권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계약 불성립·무효는 청구원인으로 다루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누지 않는다 | 가능 → Q-17 / 불가능 → STOP-T2 / 결의·등기 항이 섞여 있음 → 해당 항만 STOP-R2 후 Q-17 | RULE-01, SRC-43 | STOP-T2 | +| Q-13 | 담보의 유형은 질권인가 양도담보인가? | [담보유형] [주권발행여부] | 주권 교부·주주명부 부기·전자등록에 의한 것은 질권이고,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담보다.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질권 → Q-14 / 양도담보 → Q-15 / 유형 미확인 → STOP-V4 | RULE-06, SRC-37, SRC-38 | STOP-V4 | +| Q-14 | 질권의 유형별 성립·대항요건과 현재 상태가 확인되는가? | [담보유형] [피담보채권] [주권발행여부] | 약식질은 주권 교부와 계속 점유, 등록질은 회사의 주주명부 부기와 주권 기재, 주권발행 전 권리질은 권리 양도 방법과 확정일자 통지·승낙, 전자등록 질권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판단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유질약정이 허용되므로 실행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존재 확인(질권자가 원고) → Q-17 / 소멸·부존재 확인 또는 말소 이행(설정자가 원고) → Q-17 / 피담보채권 존부·변제·유질 실행 미확인 → STOP-V4 / 등록질 부기 말소를 구함 → STOP-V6 | RULE-06, SRC-04, SRC-05, SRC-13, SRC-20, SRC-44, SRC-50 | STOP-V4 | +| Q-15 |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를 확인할 것인가, 담보 해소에 따른 권리 회복을 구할 것인가? | [원고지위] [피담보채권] [주권발행여부] |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이므로 압류채권자·이중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소유 귀속을 확인한다.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담보가 해소되면 형태에 따라 회복 방법이 달라진다 | 대외적 소유 확인 → Q-17 / 담보 해소에 따른 권리 회복 → Q-17 /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 미확인 → STOP-V4 | RULE-06, SRC-37, SRC-38 | STOP-V4 | +| Q-16 | 신주인수권의 취득 경위는 기준일의 최초 귀속인가 그 후의 독립 양도인가? |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신주인수권취득원인] [명부명의자] |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기준일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 그 후의 독립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증서 교부로, 전자등록되면 전자등록으로 하고,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정관·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기준일 명부상 주주가 원고이고 회사가 부인함 → Q-17 / 독립 양수인이고 취득요건과 대항요건이 확인됨 → Q-17 / 취득요건·회사 승낙 미확인 → STOP-V11 /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함 → STOP-H2 | SRC-11, SRC-41, SRC-45 | STOP-V11 | +| Q-17 | 작성할 이행항이 대상 주식의 형태와 맞는가(이행항이 없으면 통과한다)? | [주권발행여부] [주권번호] [종목정보] [병합이행항] | 주권 발행 주식은 주권 인도, 미발행 주식은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교부, 불소지 신고 주식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와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으로 대응한다. 같은 주식에 주권 인도와 계좌간 대체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 정합하거나 이행항 없음 → Q-18 / 형태와 불일치 → STOP-C2 / 주식 자체의 인도를 구함 → STOP-T3 | RULE-11, SRC-07, SRC-15, SRC-17, SRC-18 | STOP-C2 | +| Q-18 | 반환·이전 의무에 반대의무가 결합되어 있는가? | [피담보채권] [금액] |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의 반환을 구하려면 상환이행으로 구하고, 이때 담보권 소멸 확인항은 두지 않는다.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반대의무 없음 → Q-19 / 상환이행 → Q-19 / 대가관계·금액 미확인 → STOP-V4 | RULE-08, SRC-25, SRC-26, SRC-27 | STOP-V4 | +| Q-19 | 당사자 배열, 승계와 반소 지위가 확정되는가? | 원고 수, 피고 수, [공유지분] [타공유자] [승계·반소] | Q-04에서 정한 권리 표지를 유지한 채 원고별 수량·지분과 청구별 상대방만 배열한다.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를 구분하고 권리 귀속 시점, 수계·참가·인수, 청구 변경의 필요를 확인한다. 반소는 반소원고·반소피고 역할에 변수를 대응시킨다 | 확정됨 → Q-20 / 승계·반소 지위 미확인 → STOP-V8 | RULE-07, RULE-09, RULE-10, SRC-23 | STOP-V8 | +| Q-20 | 권리 표지와 당사자 배열에 따라 어느 Leaf를 쓰는가? | Q-04의 권리 표지, Q-19의 당사자 배열 | 권리 표지를 우선하고 당사자 배열은 그 안에서 문형을 고른다 | 주주권 존재·단독 원고 → LEAF-01 / 주주권 존재·피고 명의별 수량 → LEAF-02 / 주주권 존재·복수 원고 각자 수량 → LEAF-03 / 준공유 자기 지분 → LEAF-04 / 준공유 타 지분·공유관계 → LEAF-05 / 주주권 부존재 → LEAF-06 / 명의개서 이행 → LEAF-07 / 공유상태 명의개서 → LEAF-08 / 질권 존재 → LEAF-09 / 질권 소멸·부존재 → LEAF-10 / 양도담보 대외적 소유 → LEAF-11 / 양도담보 소멸·부존재 → LEAF-12 / 신주인수권 최초 귀속 → LEAF-13 / 신주인수권 독립 양수 → LEAF-14 / 주권 인도 → LEAF-15 / 주권 발행·교부 → LEAF-16 /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 LEAF-17 / 계좌간 대체 → LEAF-18 / 전자등록 질권 말소 → LEAF-19 / 상환이행형 주권 반환 → LEAF-20 | RULE-08, RULE-13 | 사용자에게 질의 | + +모든 측면 분기는 권리 표지만 정하고 본류의 Q-17로 복귀한다. Q-17, Q-18, Q-19를 차례로 지나 Q-20에서 Leaf가 결정되며, 모든 Leaf는 §11의 문형을 출력한 뒤 LEAF-21의 결어로 마무리된다. 재개 노드가 있는 STOP은 §14에 그 노드를 적는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형태 선택. 이 사건종류의 주항은 확인항이고 이행항은 병합항이다. 회사 상대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을 선택적 병합으로 쓰지 않는다. 단독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하면 회사 상대 확인항은 각하되므로(RULE-03) 명의개서 이행을 단독항으로 쓰고, 확인항은 RULE-03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별개 항으로 둔다. 병합은 단순병합을 기본으로 하고, 주위적·예비적 구조는 확인 대상이 서로 배척되는 별개의 현재 법률관계일 때만 쓴다. 같은 권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계약 불성립과 무효는 하나의 확인항 아래 청구원인으로 정리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SRC-25), 반대의무가 결합되면 Q-18에 따라 상환이행으로 쓴다. + +## 6. 당사자 구조 + +- RULE-09 복수 당사자 표기.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수량의 주주권을 주장하면 원고별 수량을 나누어 적고 "각"으로 귀속을 표시한다(FORM-03). 복수 피고의 명의별 수량을 다투면 피고별 명의와 수량을 나누어 적는다(FORM-02). 확인항의 상대를 특정 피고로 한정할 때만 "피고 [피고명]에 대하여,"를 문두에 붙인다. 주주권·질권 확인과 그 병합 이행항에는 각 피고의 의무가 별개이고 공동소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뿐이므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SRC-23). 준공유 주식은 지분으로 표기하고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확인은 Q-11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한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FORM-20). +- RULE-10 승계와 반소. 소송 중 주식이 이전되면 특정승계로서 참가·인수와 청구 변경의 필요를 검토하고,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이면 수계와 권리 귀속 시점을 확인한다.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다(SRC-23). 승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자동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8로 질의한다. 반소가 있으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를 각 문형의 원고·피고 변수에 대응시킨다. +- 원고 적격: 주주권 존재 확인은 귀속을 주장하는 취득자·명부상 주주·준공유자, 부존재 확인은 회사 또는 그 부존재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주주, 질권 존재 확인은 질권자, 소멸 확인은 질권설정자·소유자,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 확인은 양도담보권자, 해소에 따른 회복은 담보설정자, 신주인수권 확인은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 또는 적법한 양수인이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로 주식을 준공유한다(SRC-34). +- 피고 적격: RULE-07에 따라 청구별로 정한다. 회사 상대 이행청구의 피고는 발행회사이고 명의개서대리인은 피고가 아니다(SRC-03).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귀속을 다투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할 수 있다(SRC-33).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RULE-11 이행항 집행가능성. 명의개서 이행항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로 쓴다(SRC-03). 주권 인도항은 주권번호로 특정한 유체동산 인도이므로 집행관이 집행하고(SRC-26), 상환이행 주문의 집행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하여야 개시된다(SRC-26). 주권 발행·교부항은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SRC-07, SRC-53). 계좌간 대체와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항은 의사표시 의무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SRC-27), 판결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SRC-17),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하되 질권자가 동의하면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설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SRC-18). 주권 미발행 주식에는 주권 인도항을 쓰지 않고, 전자등록주식에는 주권의 인도·발행 항을 쓰지 않는다(SRC-15). +- RULE-12 별지 목록의 필수 기재. 발행회사 상호, 주식의 종류와 종류주식이면 그 내용, 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주권 발행 여부와 발행 시 주권번호·권종·매수, 미발행 또는 불소지 신고 시 그 취지, 전자등록 시 전자등록기관·종목명·종목코드·수량,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명의개서일, 담보 사건이면 질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와 등록질 여부 및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적는다(SRC-06, SRC-07, SRC-14, SRC-16). +- 확인항의 수량 특정은 동종 주식 중 일부 수량으로 할 수 있고, 주권번호가 확정되어 있으면 병기한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검토는 이행항에만 한다. + +## 8. 금전 계산 +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확인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만을 다루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식이 없다. 상환이행의 [금액]은 계산 대상이 아니라 반대의무의 특정 값이며 그 산정은 해당 채권의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 +4대 게이트 한 줄 판정표: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을 병합할 때의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없어 특례이율을 적용할 대상이 없다(SRC-28) | 배당금·손해배상·부당이득 항은 STOP-R3으로 보내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계산 규칙에서 장래이행 단서(SRC-25)를 판정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약정이율이 붙는 금전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은 담보권 존부 판단의 전제일 뿐 청구 대상이 아니다 | STOP-R3 — 피담보채권 자체를 청구하려면 그 채권의 사건종류로 간다 | +| 도산절차 | 금전 계산이 없다는 것과 도산 분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르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회생채권·파산채권이 될 수 있고 담보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이므로, 도산 분류는 Q-01에서 소송 형태를 고르기 전에 한다(SRC-29, SRC-30) | STOP-T4로 도산절차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와 수계로 전환하고, 금전 항은 STOP-R3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항에는 부담구조가 없고 이행항은 의무자가 각각 특정되어 연대·공동의 표현을 쓸 여지가 없다(RULE-09) | STOP-R3 — 금전 항을 병합하면 해당 사건종류의 부담구조 게이트로 | + +## 9. 병합·후속 항목 + +- RULE-13 병합과 이중만족 방지. 확인항을 제1항, 이행항을 제2항 이하로 배열하고 이행항의 피고를 항마다 명시한다. 회사와 개인이 공동피고이면 확인항은 상대별로 나누고 이행항은 의무자별로 나눈다. 같은 주식에 대하여 주권 인도와 계좌간 대체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는 함께 구할 수 있다(SRC-02, SRC-03). 담보권이 아직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환이행으로 반환을 구할 때에는 담보권 소멸 확인항을 두지 않는다. +- RULE-14 결어 구성. 소송비용 항은 항상 둔다(SRC-23).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므로(SRC-24)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고,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전자등록 질권 말소 항에도 붙이지 않는다(SRC-27). 가집행 문구는 주권 인도항과 주권 발행·교부항,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항에만 붙일 수 있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20에서 주주권 존재·단독 원고. 명부상 주주가 회사·대표이사 개인·제3자를 상대로 하거나(Q-07) 취득자가 회사 외 제3자를 상대로 함(Q-08) | FORM-01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고유형] | RULE-01, RULE-02, RULE-03, SRC-33, SRC-4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2 | Q-20에서 주주권 존재이고 피고 명의별 수량을 특정함(Q-07) | FORM-02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피고유형] [주식수] | RULE-09, SRC-33 |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 +| LEAF-03 | Q-20에서 주주권 존재이고 복수 원고가 각자 수량을 주장함(Q-19) | FORM-03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주식수] | RULE-09, SRC-23 | CHECK-02, CHECK-04, CHECK-09 | +| LEAF-04 | Q-11에서 자기 공유지분에 한정된 확인 | FORM-04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 RULE-03, SRC-09, SRC-34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 +| LEAF-05 | Q-11에서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에 특별한 사정이 확인됨 | FORM-05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타공유자] | RULE-03, SRC-34 | CHECK-02, CHECK-04, CHECK-09 | +| LEAF-06 | Q-12에서 현재 법률관계로 표현된 주주권 부존재 확인 | FORM-06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명부명의자] | RULE-01, SRC-35,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4 | +| LEAF-07 | Q-08에서 단독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하고 명의개서를 구함, Q-09 통과 | FORM-07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명부명의자] [대항요건] | RULE-05, RULE-11, SRC-03, SRC-40, SRC-41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2 | +| LEAF-08 | Q-10에서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함 | FORM-08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공유지분] [타공유자] | RULE-05, SRC-09, SRC-34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2 | +| LEAF-09 | Q-14에서 질권자가 질권 존재 확인을 구함 | FORM-09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담보유형] [피담보채권] | RULE-06, SRC-04, SRC-05, SRC-20, SRC-44 |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0 | Q-14에서 질권설정자·소유자가 질권 소멸·부존재 확인을 구함 | FORM-10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담보채권] | RULE-06, SRC-04, SRC-13, SRC-50 |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1 | Q-15에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대외적 소유를 확인받으려 함 | FORM-01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고유형] | RULE-06, SRC-37, SRC-38 |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8 | +| LEAF-12 | Q-15에서 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의 소멸·부존재 확인을 구함 | FORM-11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피담보채권] | RULE-06, SRC-37, SRC-38 |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3 | Q-16에서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최초 귀속을 회사가 부인함 | FORM-12 | [발행회사]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 RULE-03, SRC-11, SRC-45 | CHECK-02, CHECK-04, CHECK-10 | +| LEAF-14 | Q-16에서 독립 양수인의 취득요건과 대항요건이 확인됨 | FORM-13 | [발행회사]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신주인수권취득원인] | SRC-11, SRC-41 | CHECK-02, CHECK-04, CHECK-10 | +| LEAF-15 | Q-17에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주권 인도 | FORM-14 | [피고유형]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RULE-11, SRC-02, SRC-22, SRC-26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2 | +| LEAF-16 | Q-17에서 주권 미발행 주식의 주권 발행·교부 | FORM-15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RULE-11, SRC-07, SRC-53 |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2 | +| LEAF-17 | Q-17에서 불소지 신고 주식의 주권 발행 또는 반환 | FORM-16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RULE-11, SRC-07 | CHECK-02, CHECK-07, CHECK-12 | +| LEAF-18 | Q-17에서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 FORM-17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RULE-11, SRC-14, SRC-17, SRC-27 | CHECK-02, CHECK-07, CHECK-12, CHECK-13 | +| LEAF-19 | Q-14 또는 Q-17에서 전자등록 질권 말소의 신청 절차 이행 | FORM-18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RULE-11, SRC-14, SRC-18, SRC-27 | CHECK-02, CHECK-07, CHECK-08, CHECK-12, CHECK-13 | +| LEAF-20 | Q-18에서 반대의무가 결합된 담보물 반환 | FORM-19 | [피고유형] [금액]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RULE-08, RULE-13, SRC-26 | CHECK-02, CHECK-07, CHECK-08, CHECK-12 | +| LEAF-21 | 모든 항을 작성한 뒤의 결어 | FORM-20 | [피고유형] | RULE-14, SRC-23, SRC-24 | CHECK-11, CHECK-12, CHECK-14 | + +검산: 이 표의 Leaf 21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하고, §11의 문형 20개 전부가 이 표의 Leaf에서 도달된다. FORM-01은 LEAF-01과 LEAF-11 두 Leaf에서 쓰이고 나머지 문형은 각 하나의 Leaf에 대응한다. FORM-07은 LEAF-01, LEAF-04, LEAF-13에 병합항으로 덧붙일 수 있고, FORM-14와 FORM-17과 FORM-18은 LEAF-10과 LEAF-12에 반환·말소 병합항으로 덧붙일 수 있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문장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7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의 주주권 귀속 확인 및 LEAF-11의 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 확인. 피고가 회사이든 개인이든 문장은 같다 | [피고유형]에 따라 특정 피고로 한정할 때만 "피고 [피고명]에 대하여," 를 붙인다.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주식회사 가나공업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보통주식 4,4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취득자가 회사만을 상대로 씀(STOP-T1). 과거 계약 자체의 확인으로 씀(STOP-T2). 양도담보권자가 명의개서 없이 회사를 상대로 씀 | RULE-03, RULE-06, SRC-33, SRC-38 | +| FORM-02 | LEAF-02. 복수 피고의 명의별 수량을 특정하여 주주권 귀속을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주식수] 피고별 명의 수량 |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총주식수]주 중 피고 [피고1] 명의의 [주식수1]주와 피고 [피고2] 명의의 [주식수2]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별 명의 수량의 합이 총수를 초과함. 명의별 수량 미확정(STOP-C1).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처럼 확인 주문에 상대방 행위를 명하는 표현을 씀 | RULE-09, SRC-33 | +| FORM-03 | LEAF-03.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수량의 주주권 귀속을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총주식수] [주식수] 원고별 수량 |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 [총주식수]주 중 원고 [원고1]의 [주식수1]주, 원고 [원고2]의 [주식수2]주에 대한 주주권이 각 해당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별 수량의 합이 총수를 초과함. 원고별 수량 미확정(STOP-C1) | RULE-09, SRC-23 | +| FORM-04 | LEAF-04. 준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 중 [공유지분] 지분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까지 구함(FORM-05로).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하는 경우(FORM-08로) | RULE-03, SRC-34 | +| FORM-05 | LEAF-05. 다른 준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공유지분] [타공유자]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이 원고와 [타공유자]의 공유이고 그중 [공유지분]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 미확인(STOP-V10).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아닌 상태에서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을 구함(STOP-H1) | RULE-03, SRC-34 | +| FORM-06 | LEAF-06. 주주권 부존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명부명의자]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관하여 피고 [명부명의자]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과거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만을 대상으로 씀(STOP-T2). 같은 권리의 부존재 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나 등기 말소 항을 섞음(STOP-R2) | RULE-01, SRC-43 | +| FORM-07 | LEAF-07.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이행. LEAF-01, LEAF-04, LEAF-13에 병합항으로 붙일 수 있다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명부명의자] |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취득일자] [취득원인]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우선순위가 확정된 경우의 말소형: "피고 [발행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부명의자] 명의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6월 요건 미확인(STOP-V1).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제한 주식(STOP-V2).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행 명의개서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와 우열 미확정 상태의 말소형(STOP-V3).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함 | RULE-05, RULE-11, SRC-03, SRC-40 | +| FORM-08 | LEAF-08. 준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원할 때.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고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가 없다 | [발행회사] [취득원인·일자] [공유지분] [타공유자] | "피고 [발행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취득일자] [취득원인]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타공유자]의 공유(각 [공유지분] 지분)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준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음(FORM-04로). 권리행사자 1인 지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씀 | RULE-05, SRC-09, SRC-34 | +| FORM-09 | LEAF-09. 질권 존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담보유형]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금액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담보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피담보채권 미특정(STOP-V4). 담보의 실질이 양도담보인 사안에 씀(FORM-01 또는 FORM-11로). 주권발행 전 주식인데 권리 양도 방법에 의한 설정이 확인되지 않음(STOP-V4) | RULE-06, SRC-04, SRC-20, SRC-44 | +| FORM-10 | LEAF-10. 질권의 소멸·부존재 확인. 반환·말소 병합항은 FORM-14 또는 FORM-18을 다음 항으로 둔다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피고의 질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변제 등 소멸 원인을 앞세우는 경우: "…에 대한 피고의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유질 실행 여부 미확정(STOP-V4). "피고는 …확인하고" 처럼 피고에게 확인을 명하는 형태로 씀. 주식 자체의 인도를 함께 구함(STOP-T3). 존재와 소멸을 한 문장에 섞음 | RULE-06, SRC-04, SRC-13, SRC-50 | +| FORM-11 | LEAF-12. 양도담보권의 소멸·부존재 확인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설정일자 |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정일자]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른 피고의 양도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담보 유형이 질권인 사안에 씀(FORM-10으로).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 미확정(STOP-V4) | RULE-06, SRC-37, SRC-38 | +| FORM-12 | LEAF-13.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 | [발행회사] [기준일]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 "피고 [발행회사]가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신주수]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기준일] 현재 주주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기준일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님(FORM-13으로).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함(STOP-H2) | SRC-11, SRC-45 | +| FORM-13 | LEAF-14. 신주인수권을 독립하여 양수한 원고의 확인 | [발행회사] [이사회결의일] [신주수] [신주인수권취득원인] | "피고 [발행회사]가 [이사회결의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신주수]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교부 없이 양수함.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양도에서 회사의 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확인되지 않음(STOP-V11) | SRC-11, SRC-41 | +| FORM-14 | LEAF-15. 주권 인도. LEAF-10과 LEAF-12의 반환 병합항으로도 쓴다 | [피고유형]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발행회사]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주, 주권번호 [주권번호])을 인도하라." | 주권 미발행·불소지·전자등록 주식(STOP-C2). 주권번호 미확정(STOP-C2). 같은 주식에 계좌간 대체항을 병기함 | RULE-11, SRC-02, SRC-22, SRC-26 | +| FORM-15 | LEAF-16.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교부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 전자등록주식(SRC-15). 회사 성립 전 또는 신주 납입기일 전(SRC-07).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FORM-14로) | RULE-11, SRC-07, SRC-53 | +| FORM-16 | LEAF-17. 불소지 신고가 된 주식에 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구함 |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발행형: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종류] [주식수]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반환형: "피고 [발행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주권번호 [주권번호])을 반환하라." | 불소지 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STOP-C2). 회사가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한 경우에 반환형을 씀 | RULE-11, SRC-07 | +| FORM-17 | LEAF-18.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LEAF-12의 회복 병합항으로도 쓴다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종목정보] [주식수]주)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주권이 발행된 주식(FORM-14로). 같은 주식에 주권 인도항을 병기함. 가집행 문구를 붙임 | RULE-11, SRC-14, SRC-17, SRC-27 | +| FORM-18 | LEAF-19. 전자등록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말소. LEAF-10의 말소 병합항으로도 쓴다 | [피고유형] [발행회사] [종목정보] [주식수] |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종목정보] [주식수]주)에 관하여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질권이 아직 존재하는 상태(STOP-V4).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약식질(FORM-14로). 주주명부에 부기된 등록질(STOP-V6). 가집행 문구를 붙임 | RULE-11, SRC-14, SRC-18, SRC-27 | +| FORM-19 | LEAF-20. 반대의무와 결합된 담보물 반환 | [피고유형] [금액] [발행회사] [주식종류] [주식수] [주권번호]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발행회사] 발행 [주식종류] [주식수]주, 주권번호 [주권번호])을 인도하라." | 반대의무의 대가관계 또는 금액 미확정(STOP-V4). 담보권 소멸 확인항을 함께 둠(RULE-13) | RULE-08, RULE-13, SRC-26 | +| FORM-20 | LEAF-21. 결어 | [피고유형]에 따라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가집행을 붙일 항의 번호 | "소송비용은 [피고유형] 부담한다." 주권 인도항, 주권 발행·교부항,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항이 있으면 "제[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 확인항, 명의개서항, 계좌간 대체항, 전자등록 질권 말소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임.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남 | RULE-14, SRC-23, SRC-24, SRC-27 | + +## 12. 금지 규칙 + +-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취득자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SRC-32, SRC-34, STOP-T1). +- 확인항과 명의개서 이행항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PDF 기재례 1의 선택적 병합은 현행 법리에서 확인항이 각하되는 구조다(RULE-08). +-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예외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SRC-31, SRC-37, SRC-47). +- "주식을 인도하라"고 쓰지 않는다. 인도 대상은 주권이며, 주권이 없으면 명의개서 또는 계좌간 대체로 쓴다(RULE-11, STOP-T3). +- 확인 주문을 "피고는 …확인하고" 처럼 피고에게 확인을 명하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 PDF 기재례 5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RULE-15). +-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발행교부를 구하지 않는다(SRC-15). +- 이중양수인 중 원고의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순위 명의개서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의 적법한 명의개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뒤늦게 갖추어도 그 대항력은 소급하지 않는다(SRC-39, SRC-40, STOP-V3). +- 양도담보를 질권 문형으로 쓰지 않고, 질권을 양도담보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RULE-06, SRC-38).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상업등기 말소,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매수청구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2, STOP-R4). +- 상법 제335조 제2항을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근거 조항으로 적지 않는다. 현행 조문은 제335조 제3항이고 제335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과 그 위반의 효과를 정한다(SRC-01, RULE-15). +-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SRC-03). 대표이사와 계좌관리기관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귀속 다툼 또는 고유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피고로 삼을 수 있다(RULE-07, SRC-33). +- 귀속을 다투는 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공동소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될 뿐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SRC-23, RULE-07). +- 확인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고, 의사표시 의무를 명하는 항에도 붙이지 않는다(RULE-14). +-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문형을 최종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등록질 부기 말소의 주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6). +- RULE-15 구법·구실무 요소의 보정 목록. (가) 상법 제335조 제2항이라는 조문번호는 현행 제335조 제3항으로 바꾼다. 이는 PDF 기재례 1과 기재례 2의 참조판례 인용문, 그리고 인용 판결문 자체에 남아 있는 구법 조문번호에도 적용한다. (나) 기재례 1의 "선택적으로" 병합은 RULE-08의 구조로 바꾼다. (다) 기재례 5의 "피고는 …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확인 주문과 이행 주문으로 나누고 인도 대상을 주권으로 바꾼다(FORM-10, FORM-14). (라) 기재례 3의 결의 부존재·등기 말소 항은 STOP-R2로 분리하고, 같은 권리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한 예비적 무효 확인은 두지 않는다. (마) 기재례 4의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피고 명의별 수량을 특정한 FORM-02 또는 원고별 수량을 특정한 FORM-03으로 바꾼다. (바) PDF의 항소심 조치 해설과 자기주식 무상취득 해설은 청구취지 문형과 무관하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상법 제335조 |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정관상 이사회 승인 양도제한과 위반의 효과, 제3항의 주권발행 전 양도와 6월 경과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2 | 상법 제336조 |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 추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3 | 상법 제337조 | 명의개서의 회사 대항요건,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4 | 상법 제338조·제339조 | 약식질의 성립(주권 교부)과 계속 점유에 의한 제3자 대항, 질권의 물상대위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5 | 상법 제340조 | 등록질 —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주권에 기재한 경우의 우선변제 수령권, 질권자의 주권 교부 청구. 부기 말소의 절차와 주문은 정하지 않는다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6 | 상법 제352조·제356조 | 주주명부 기재사항(주권번호 포함), 주권의 기재사항과 번호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7 | 상법 제355조·제358조의2 | 주권 발행 시기와 성립 전 발행 주권의 무효, 불소지 신고와 제4항의 발행 또는 반환 청구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8 | 상법 제356조의2 | 주식의 전자등록, 양도·입질의 효력발생, 권리 추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09 | 상법 제332조·제333조 | 가설인·타인 명의 인수인의 책임, 주식 공유와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0 | 상법 제335조의2·제335조의7 | 양도승인 청구와 1월의 통지기간, 승인 간주, 거부 후 상대방 지정·매수 청구, 양수인의 승인 청구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1 | 상법 제416조 제5호·제420조의3·제420조의4 |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의 결정,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에 의한 양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2 | 상법 제396조 |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와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 회계장부 열람은 이 조문의 범위가 아니다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3 | 상법 제59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민법 제339조를 적용하지 않아 유질약정이 허용됨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 SRC-1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과 등록 방법 | 법률 제20620호, 2024-12-3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15 | 같은 법 제35조·제36조 | 전자등록의 권리 추정, 양도는 계좌간 대체로 입질은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효력 발생, 등록질의 주권 기재를 전자등록으로 갈음, 증권·증서 발행 금지와 기존 주권의 실효 | 법률 제20620호, 2024-12-3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16 | 같은 법 제37조·제39조 | 소유자명세의 작성과 통지, 소유자증명서의 발행과 그 제출에 의한 권리행사 | 법률 제20620호, 2024-12-3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원문대조 | +| SRC-17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계좌간 대체는 양도인이 신청하되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권리취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07-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119 | 원문대조 | +| SRC-18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하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반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07-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119 | 원문대조 | +| SRC-19 | 같은 법 법률 제21318호 제2조 |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정의를 신설한 시행예정 개정 | 2026-02-03 공포, 2027-02-04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95 | 원문대조(시행예정본, 기준일 현재 적용 없음) | +| SRC-20 | 민법 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9조·제355조 | 권리질권의 목적과 설정 방법(그 권리의 양도 방법), 채권증서의 교부,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 동산질권 규정의 준용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1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2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할 권리에 의한 반환 거부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23 | 민사소송법 제65조·제81조·제82조·제98조 | 공동소송의 요건(허용 요건이며 강제가 아니다),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4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그 주문 기재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5 | 민사소송법 제250조·제251조 | 제250조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이고 일반 확인의 소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제251조는 장래이행의 소에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구한다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26 | 민사집행법 제41조·제257조 |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 개시 요건(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27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 판결 확정으로 의사 진술 간주, 반대의무가 있으면 집행문 부여로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2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제1항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 SRC-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118조 |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절차 중지,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회생채권이라는 정의 | 법률 제20577호, 본칙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30 | 같은 법 제411조·제423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질권 등에 대한 별제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는 정의 | 법률 제20577호, 본칙 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이에 구속되며, 예외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다. 종전의 실질설 판례를 변경하였다 | 2017-03-2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32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일반 법리, 취득 사실 증명에 의한 단독 명의개서 청구, 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 | 2019-05-16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하여 줄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사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대표이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2025-06-0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823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을 요하지 않으며 전원이 원하면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의사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그 경우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다른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기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의 확인도 가능하며 공유물 전체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2025-09-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원문대조 | +| SRC-35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2025-05-2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311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36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발행 시에는 배정과 납입 등의 확인, 양도 시에는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이행.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 2024-06-1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907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유일한 이사의 사망만으로는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 2026-05-0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고,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 일시의 선후로 정해지며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다 | 2018-10-12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766 | 원문대조 | +| SRC-39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선후로 정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양도는 무효이며, 증서 사본에 갖춘 확정일자도 대항력을 준다 | 2006-09-1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87 | 원문대조 | +| SRC-40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 이중양수인 모두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뒤늦게 갖추어도 대항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2010-04-2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104 | 원문대조(판시사항 기준, 판결요지 미게재) | +| SRC-41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방법과 효력,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정관·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효력이 있다는 점,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SRC-31에 의하여 제한된다 | 1995-05-2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1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주권 발행 후의 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기주식 무상취득에 관한 설시는 채택하지 않는다 | 1996-06-2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548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3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주식양도계약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 1987-07-07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3350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4 |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 |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민법 제346조의 권리 양도 방법에 따른다 | 2000-08-16 결정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71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5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 그 후의 독립 양도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 2016-08-2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09 | 원문대조(판시사항 기준) | +| SRC-46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주주 확정 기준 — 가설인 명의나 승낙 없는 타인 명의는 실제 출자자, 승낙 있는 타인 명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 2017-12-0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6266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7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법리의 재확인과 부당한 지연·거절 예외의 엄격한 적용 | 2019-02-14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374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8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판결 | 주식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의 구분 | 2020-06-11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49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6월 경과 후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조정조항의 해석과 창설적 효력의 범위 | 2019-04-25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44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50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주식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약정이 허용되고 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다 | 2017-07-18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424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51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 양도승인 거부 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주주 지위는 매매대금 지급 시 이전한다 | 2019-07-10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327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법원 대조) | +| SRC-52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2011다62083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6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 2012-02-09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4762 | 원문대조 | +| SRC-53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 주권의 발행은 상법이 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6월 경과 후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고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하여도 주주권을 잃지 않는다 | 2000-03-23 선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89 | 원문대조 | +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와 주문 문형을 직접 정한 법령·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340조는 등록질의 요건과 효과만을 정하고 말소 절차를 정하지 않으므로(SRC-05), 그 문형은 STOP-V6에 따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체크리스트(출력 직전): + +- CHECK-01 사건종류 경계. 청구취지의 모든 항이 주주권·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이거나 §3의 병합 이행항인가. 결의·등기·금전·매수청구·열람등사 항이 있으면 그 항을 STOP-R2, STOP-R3, STOP-R4로 분리하고 나머지 항은 이 문서에서 계속 처리하였는가. +- CHECK-02 주식 특정. 별지 목록에 RULE-12의 요소가 모두 있고 확인항의 종류·수량이 별지와 일치하는가. 남은 치환 변수에 사용자 질의를 붙였는가. +- CHECK-03 명의개서 보충성. 주주권 확인이고 회사가 피고이면 RULE-03의 예외 사유가 사실관계에 있는가. 없으면 STOP-T1로 명의개서 이행으로 바꾸었는가. +- CHECK-04 일반 확인의 이익. 각 확인항에 현존하는 법률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이행의 소로 해결되는 부분을 확인으로 구하지 않았는가. 질권·양도담보권·신주인수권 확인에 명의개서 보충성 게이트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 CHECK-05 주주명부 적법성. 현재 명부 기재의 적법성을 Q-05에서 판단하였고, 부적법하면 직전의 적법한 명부를 기준으로 삼았는가. +- CHECK-06 피고 구성. 청구별로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빠진 상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검토하였는가. 명의개서대리인을 피고로 넣지 않았고, 대표이사 개인이나 계좌관리기관을 이유 없이 배제하지 않았는가. +- CHECK-07 형태 정합. 주권 발행은 인도, 미발행은 명의개서와 발행·교부, 불소지는 발행 또는 반환, 전자등록은 계좌간 대체와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으로 이행항이 대상 주식 형태와 맞는가. 6월 요건, 양도제한 승인, 이중양도·압류 우열이 STOP-V1, STOP-V2, STOP-V3에서 확인되었는가. +- CHECK-08 담보 정합. 담보의 실질이 질권인지 양도담보인지 Q-13에서 가려졌고 그에 맞는 문형을 썼는가.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고 변제·유질 실행 여부가 STOP-V4에서 확인되었는가. 존재와 소멸을 뒤섞지 않았는가. +- CHECK-09 복수 당사자. 원고별·피고별 수량의 합계, "각" 표기, 공유지분의 범위,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맞는가. 연대·공동의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 CHECK-10 신주인수권 정합. 기준일의 최초 귀속과 그 후의 독립 양도를 구분하였고, 양수인이면 증서 교부·전자등록 또는 회사 승낙과 대항요건이 확인되었는가. +- CHECK-11 도산·승계·반소. Q-01의 도산 분류가 끝났고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와 수계가 반영되었는가. 승계와 반소의 지위가 각 문형의 변수에 대응되었는가. +- CHECK-12 결어. 소송비용 항이 있고 가집행 문구가 주권 인도항, 주권 발행·교부항, 불소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항에만 붙어 있는가. 의사표시 의무를 명하는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CHECK-13 시행 시점. 인용 법령이 기준일에 시행 중인 판본인가. 전자등록 관련 사실이 2027-02-04 이후의 취득·설정·말소이면 STOP-V9의 재검증을 거쳤는가. +- CHECK-14 잔존 검사. 미치환 치환 변수에 질의가 붙어 있고, 예시 값이 가상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원인 서술이 문형에 섞이지 않았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문형을 최종 제출용으로 확정하지 않았는가. + +Stop 목록: + +HARD STOP + +- STOP-H1 확인의 이익이 성립할 수 없음이 확정된 청구. 아무도 귀속을 다투지 않는 주주권 확인(Q-07),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아닌 상태의 공유관계 전체 확인(Q-11)이 이에 해당한다.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다툼의 존재 또는 청구 대상의 변경을 요청한다(SRC-32, SRC-34). +- STOP-H2 이미 소멸한 권리의 확인.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소멸한 경우(Q-16)가 이에 해당한다. 출력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로의 변경 여부를 사용자에게 질의한다(SRC-45). + +CURE·VERIFY + +- STOP-C1 주식 특정 요소가 미확정이다. 필요한 입력은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계약서, 상속관계 서류다.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C2 주권 발행 여부·주권번호·불소지 신고·전자등록 여부가 미확인이거나 이행항이 주식 형태와 맞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은 주권 사본, 회사의 발행·불소지 확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다(SRC-16). 재개 노드는 특정이 문제이면 Q-03, 정합이 문제이면 Q-17이다. +- STOP-V1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6월 요건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양도일, 그 시점까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다. 6월 경과 전 양도라도 6월이 지날 때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재개한다(SRC-52).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2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양도에서 승인 여부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정관, 승인 또는 거부의 통지와 그 일자다. 승인이 있거나 1월 내 거부 통지가 없어 승인이 간주되면 재개하고, 거부 후 매수청구 단계이면 STOP-R4로 보낸다(SRC-01, SRC-10).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3 이중양도 또는 압류 경합에서 원고의 우선순위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 승낙일, 압류명령 송달일이다.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말소형 주문을 쓰지 않는다(SRC-39, SRC-40).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4 담보의 유형, 피담보채권의 존부·변제·유질 실행 여부 또는 상환이행의 대가관계와 금액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담보설정계약서, 변제 증빙, 유질약정과 실행 자료, 채권 계산서다(SRC-13, SRC-50). 재개 노드는 담보 유형이 문제이면 Q-13, 질권 상태가 문제이면 Q-14, 양도담보 상태가 문제이면 Q-15, 상환이행이 문제이면 Q-18이다. +- STOP-V5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주식 발행 시의 청약·배정·납입 자료 또는 명의개서 청구 시 회사에 제출된 자료와 직전 주주명부다(SRC-36, SRC-37). 재개 노드는 Q-05이다. +- STOP-V6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와 주문 문형에 관한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상법 제340조는 등록질의 요건과 효과만을 정한다(SRC-05). 이 문형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회사의 명부 정정 의무와 질권자의 협력 의무를 각각 어떤 근거로 구할 것인지 질의한다. 근거가 확인되면 Q-14로 재개한다. +- STOP-V7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 또는 이 청구권의 도산법상 분류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회생·파산 개시 결정문,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시점, 대상 재산이 채무자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다(SRC-29, SRC-30). 재개 노드는 Q-01이다. +- STOP-V8 승계 또는 반소의 지위가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이전 계약서, 상속·합병 자료, 권리 귀속 시점, 수계·참가·인수의 경과다. 재개 노드는 Q-19이다. +- STOP-V9 전자등록에 관한 사실이 2027-02-04 이후의 취득·설정·말소에 해당한다. 필요한 입력은 분산원장등록주식인지 여부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해당 여부이며, 그에 맞는 신청 상대와 절차를 개정법과 하위 규정으로 재확인한다(SRC-19). 재개 노드는 Q-03이다. +- STOP-V10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다른 준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자료다(SRC-34). 재개 노드는 Q-11이다. +- STOP-V11 신주인수권 독립 양수의 취득요건과 대항요건이 미확인이다. 필요한 입력은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여부와 교부 사실, 전자등록 자료, 증서 미발행 양도이면 회사의 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SRC-11, SRC-41). 재개 노드는 Q-16이다. + +ROUTE·TRANSFORM + +- STOP-R1 명의개서 이행만을 구하는 사건이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계열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확인항과 병합될 때에만 이 문서의 FORM-07을 쓴다. +- STOP-R2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확인과 상업등기 말소는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귀속 확인 항은 이 문서에서 계속 처리한다. +- STOP-R3 배당금·손해배상·부당이득·피담보채권 등 금전 항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계산 부분과 4대 게이트로 전환한다. +- STOP-R4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와 상대방 지정 청구(SRC-10, SRC-51),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SRC-12), 보전처분은 각 해당 사건종류 또는 신청 절차로 전환한다. +- STOP-T1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취득자의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이다. 청구 형태를 명의개서 이행 단독으로 바꾸어 회사 상대 확인항을 삭제한 뒤 STOP-R1로 보낸다. 회사 외 제3자에 대한 확인이 함께 있으면 그 청구는 분리하여 LEAF-01로 처리하고 명의개서 병합이 필요하면 FORM-07을 다음 항으로 둔다(SRC-32, SRC-34). +- STOP-T2 과거의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무효 확인이다.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변환한다(SRC-43). 재개 노드는 Q-12이다. +- STOP-T3 주식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항이다. 주권이 발행되었으면 주권 인도로, 미발행이면 명의개서 또는 주권 발행·교부로, 전자등록주식이면 계좌간 대체로 변환한다(RULE-11). 재개 노드는 Q-17이다. +- STOP-T4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확인되었다. 당사자 표시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꾸고 소송 수계를 반영하며, 청구권이 회생채권·파산채권·회생담보권·별제권·환취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조사 절차 또는 일반 소송절차를 선택한다(SRC-29, SRC-30). 분류가 끝나면 Q-02로 재개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6e1f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md @@ -0,0 +1,382 @@ +# 준재심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준재심 청구 | +| 사건키 | 준재심청구 | +|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 (가) 준재심의 소: 제220조의 조서(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 (나) 준재심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 | +| 제외·전환 | 확정된 종국판결(STOP-R01),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STOP-R02), 조서의 당연무효 주장(STOP-R03), 미확정 조서형 결정(STOP-R04), 미확정 결정·명령(STOP-R05), 가사 조서·가사 조정(STOP-R06) | +|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평가서_v1.md | +| 법령 기준본 |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시행 2025-07-12)에 법률 제20003호(시행 2025-03-01)로 신설된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합한 본문. 두 개정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각 노드는 필요한 입력(§2 스키마 명칭)과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한다. CURE와 VERIFY로 갈라지는 측면 분기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디스패처(Q-20 또는 Q-30)에서 Leaf가 정해지면 §10에서 FORM-ID와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문형을 채운 뒤 Q-40에서 부수 주문 FORM-18을 붙인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사실·금액·날짜·사건번호·법원명·조서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 미확정이다. 추정하지 않고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한 번에 묻고, 보완되면 중단한 노드로 돌아가 계속한다. 둘째, 어떤 법률상 취급이 허용되는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법률 미확정이다. 사용자의 동의나 placeholder로 메우지 않으며, Q-13의 출력 승인 게이트에서 차단하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다. "확인하라"는 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준재심의 유일성과 사유 한정) 제220조의 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확정된 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확정된 준재심 대상 결정·명령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은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조서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근거: SRC-L01, SRC-P02, SRC-P07, SRC-P13, SRC-P11. +- RULE-02 (대상 이원성과 트랙 보존) 대상이 조서 계열이면 준재심의 소이고 판결로 재판하며 청구취지를 쓴다. 대상이 결정·명령이면 준재심 신청이고 결정으로 재판하며 신청취지를 쓴다. 어느 트랙이든 제1항은 대상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 주문이다. 트랙은 Q-00에서 확정한 뒤 마지막 Leaf까지 바뀌지 않으며, 미확정·불복수단·비용 판정도 트랙별로 갈라진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은 대표적 사례일 뿐이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L01, SRC-P11. +- RULE-03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의 결합) 준재심 청구취지는 취소 주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소송 계속 중에 성립한 조서·결정이 취소되면 소송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부활할 본안에 관한 주문을 함께 쓴다. 항소심에서 성립한 것이면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까지 쓴다. 결정·명령이 취소되면 준재심법원이 원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을 쓴다. 부활할 절차가 없는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는 취소 주문만 쓴다.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 근거: SRC-L01, SRC-P01, SRC-P14, SRC-P04. +- RULE-04 (사유별 시계)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재심사유 단위로 계산한다. 각 사유마다 사유 식별자, 해당 호, 사유 발생일, 사유를 안 날, 최초로 그 사유를 주장한 날을 따로 저장한다. 30일은 대상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불변기간이고, 5년은 대상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진행한다. 뒤늦게 추가한 사유는 그 사유에 대하여 따로 기간을 심사하며,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고도 생긴 것이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근거: SRC-L01, SRC-P17, SRC-P21, SRC-P22. +- RULE-05 (범위 보존) 준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 대상 재판, 조항, 급부, 당사자, 심급 — 는 입력 시점에 저장되고 문형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일부 취소 의사를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는다.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전부 취소를 기본값으로 출력하지 않고 STOP-V04로 보류한다. 유지할 부분이 있으면 §11의 대상 표시 표제(FORM-17)로 조항을 인용해 특정한다. 근거: SRC-L01. +- RULE-06 (법률 미확정의 승인 차단) 법률상 허용성 자체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쟁점은 사용자의 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 해당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는 Q-13이 출력을 차단하고, 문서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다. 사실 미확정과 달리 placeholder로 채운 뒤 제출 가능한 완성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거: SRC-L01. +- RULE-07 (구법 용어 현행화) 옛 기재례의 구 조문·구 제도명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제422조는 제451조, 제430조는 제460조, 제431조는 제46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은 매각허가결정, 경락기일은 매각결정기일, 경매신고는 매수신고로 쓴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에서 "재경매한다"는 주문은 쓰지 않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 "기타 적절한 재판", "다시 상당한 재판"과 같은 포괄 문구는 특정되지 않아 쓰지 않는다. 근거: SRC-L01, SRC-L04.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대상재판종류 | 필수 | 소송상화해조서 / 청구인낙조서 / 청구포기조서 / 조정조서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화해권고결정 / 제소전화해조서 / 결정·명령 / 확정판결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 개인회생채권자표 / 가사조서 / 기타 | 대상 재판 정본 또는 사본 | ASK, 사본 없으면 STOP-C01 |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 필수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2345 건물인도(가상) | 대상 재판 표지 | ASK | +| 대상성립일 | 필수 | 조서는 작성일 또는 성립일, 결정·명령은 결정일 또는 고지일 | 대상 재판 본문 | ASK | +| 대상확정일 | 조건부(화해권고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결정·명령) | 날짜 / 미확정 / 불명 | 송달증명·확정증명 | STOP-C02 | +| 성립심급 | 조건부(조서 계열) | 제1심 / 항소심 / 조정신청사건 / 제소전화해절차 | 대상 재판 표지 | ASK | +| 본안계속여부 | 조건부(조서 계열) | 소송 계속 중 성립 / 소송 없이 성립 | 대상 재판 종류·사건번호 | ASK | +| 원심재판표시 | 조건부(항소심 성립 조서, 상급심 결정) | 제1심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 또는 결정일과 그 결론 | 제1심 판결·결정 정본 | STOP-C01 | +| 준재심원고지위 | 필수 | 본안 원고 / 본안 피고 / 본소 원고 겸 반소 피고 / 본소 피고 겸 반소 원고 / 신청인 / 피신청인 / 채무자 / 소유자 / 항고인 / 이해관계인 | 대상 재판 당사자란 | ASK | +| 사유목록 | 필수 | 사유마다 사유식별자, 제451조 제1항의 호, 사실 요지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발생일 | 필수(사유마다) | 날짜 / 대상 확정 전 발생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인지일 | 필수(사유마다) | 날짜 | 사실관계 | ASK | +| 사유별최초주장일 | 조건부(이미 준재심을 제기했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 날짜 | 준재심소장·준비서면 접수증 | ASK | +| 대리권흠유형 | 조건부(제3호) | 법정대리권 자체의 흠 / 소송대리권 자체의 흠 /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의 흠 / 상대방이 주장 | 총회 의사록·위임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02 또는 ASK | +| 형사재판상태 | 조건부(제4호~제7호) | 유죄판결 확정 / 과태료재판 확정 /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 불가 / 미확정 | 형사판결문·불기소결정서 | STOP-V01 | +| 추후보완사실 | 조건부(30일 도과)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 소재 여부 | 사실관계·소명자료 | STOP-C04 | +| 상소이의주장사실 | 조건부(결정·명령) | 항고로 주장함 / 알고도 주장하지 않음 / 알지 못함 | 항고장·항고이유서 | ASK | +| 취소범위 | 필수 | 전부 / 조항 일부 / 당사자 일부 / 급부 일부 | 준재심원고 의사 | ASK, 일부이면 STOP-V04 | +| 유지대상표시 | 조건부(일부 취소) | 취소를 구하지 않는 조항 번호와 내용 | 대상 조서 본문 | ASK | +| 본안결과목록 | 조건부(본안 부활 Leaf) | 청구마다 청구식별자, 청구의 원고, 청구의 피고, 대응 조서 조항, 구하는 결론(인용·기각·각하·항소기각·항소각하) | 원래 소장·조서 | STOP-R07 | +| 대신할재판 | 조건부(결정·명령 트랙) | 매각불허 / 원심결정 파기 / 제1심결정 취소 / 이의신청 각하 / 비용액 재정 / 불요 | 대상 결정 내용과 원심 기록 | ASK | +| 단체의사결정 | 조건부(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 | 사원총회 결의 있음 / 없음 / 정관에 다른 정함 있음 | 총회 의사록·정관 | STOP-V03 | +| 승계사실 | 조건부(대상 성립 후 지위 승계) | 포괄승계 / 특정승계 / 없음 | 상속·등기·양도 자료 | STOP-V05 | +| 도산상태 | 조건부(당사자 일방에게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 없음, 개시일과 대상 재산·채권의 성질 | 도산사건 결정문 | STOP-V08 | +| 소가와인지 | 필수 | 준재심소장·준재심신청서에 붙일 인지액 산정 기초 | 대상 재판의 소송목적의 값 | ASK, CHECK-13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 유형 | 대상 | 절차·재판형식 | 취소 뒤 후속 주문 | Leaf | +|---|---|---|---|---| +| A-1 | 제1심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1, LEAF-02 | +| A-2 | 제1심에서 성립한 청구의 인낙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3 | +| A-3 | 제1심에서 성립한 청구의 포기조서(제220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4 | +| A-4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29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5 | +| A-5 |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제4항)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6 | +| A-6 |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제225조·제231조) | 준재심의 소 | 본안 부활 | LEAF-07 | +| A-7 |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인낙조서·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준재심의 소 |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과 본안 주문 | LEAF-08 | +| A-8 | 제소전화해조서(제385조·제386조) | 준재심의 소 | 없음 | LEAF-09 | +| A-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조) | 준재심의 소 | 없음 | LEAF-10 | +| B-1 | 확정된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제129조) | 준재심 신청 | 매각불허 | LEAF-11 | +| B-2 | 확정된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제254조 제3항·제399조 제3항·제402조 제3항)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2 | +| B-3 | 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제402조의3)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3 | +| B-4 |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으로서 그 결정의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는 경우 | 준재심 신청 | 없음 | LEAF-14 | +| B-5 |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으로서 원심결정·제1심결정의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 경우 | 준재심 신청 | 원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 | LEAF-15 | +| B-6 | 그 밖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거나 종국적·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110조 제3항, 가압류·가처분 이의결정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제301조 등) | 준재심 신청 | 필요 시 대신할 재판 | LEAF-16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무엇이고 어느 트랙인가 | 대상재판종류 | RULE-01, RULE-02. 트랙은 여기서 확정되고 이후 바뀌지 않는다 | 확정된 종국판결 → STOP-R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 STOP-R02 / 가사 조서·가사 조정 → STOP-R06 / 제220조의 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 Q-01(트랙 A) / 결정·명령 → Q-01(트랙 B) / 조정·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당연무효 주장 → STOP-R03 | SRC-L01, SRC-L03, SRC-L05, SRC-P09, SRC-P10, SRC-P15, SRC-P20 | ASK, 사본 없으면 STOP-C01 | +| Q-01 | 대상이 준재심 대상성과 확정을 갖추었는가 | 대상재판종류, 대상성립일, 대상확정일 | 제220조 조서·조정조서·제소전화해조서는 작성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각 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각 호로 확정된다. 결정·명령은 즉시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된다. 중간적 결정 여부는 트랙 B에서만 본다 | 트랙 A이고 확정 → Q-02 / 트랙 A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내 → STOP-R04 / 트랙 B이고 확정 → Q-02 / 트랙 B이고 즉시항고기간 내 → STOP-R05 / 트랙 B이고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 → STOP-H05 | SRC-L01, SRC-L03, SRC-L04, SRC-P11 | STOP-C02 | +| Q-02 | 주장하는 사유는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인가 | 사유목록 | 사유마다 호를 하나씩 배정한다. 내용의 부당, 강행법규 위반, 단순 착오만으로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모든 사유가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STOP-H01 / 하나 이상이 호에 해당 → Q-03 | SRC-L01, SRC-P13, SRC-P11 | ASK | +| Q-03 | 각 사유의 호가 이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는가 | 사유목록, 대상재판종류 | §5의 대상 종류별 호 적용표 | 적용되는 사유가 하나도 남지 않음 → STOP-H02 / 제4호·제5호·제6호·제7호가 남음 → STOP-V01 후 Q-04 / 그 밖의 호만 남음 → Q-04 | SRC-L01, SRC-P08, SRC-P18, SRC-P11 | ASK | +| Q-04 | 제3호를 주장하는 경우 흠의 유형과 주장 주체는 무엇인가 | 대리권흠유형 | RULE-04. 제457조의 기간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미치고,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에는 미치지 않는다.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그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 제3호를 주장하지 않음 → Q-05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자체의 흠을 흠 있는 당사자 측이 주장 → 기간 배제로 표시하고 Q-05 / 특별수권의 흠 → 기간 적용으로 표시하고 Q-05 / 상대방이 주장 → STOP-V02 후 Q-05 | SRC-L01, SRC-P17, SRC-P05 | ASK | +| Q-05 | 사유마다 30일과 5년을 지켰는가 | 사유별발생일, 사유별인지일, 사유별최초주장일, 대상확정일 | RULE-04. 사유별로 판정하여 적법한 사유만 남긴다. 제10호와 대리권 자체의 흠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5년은 대상 확정일부터, 사유가 확정 뒤 생긴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센다 | 적법한 사유가 남음 → Q-07 / 남은 사유가 없고 30일을 넘김 → STOP-C04 / 남은 사유가 없고 5년을 넘김 → STOP-H04 / 30일 만료가 임박 → STOP-C03 후 Q-07 | SRC-L01, SRC-P17, SRC-P21 | ASK | +| Q-06 |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었는가(STOP-C04에서만 들어온다) | 추후보완사실 | 당사자 본인·소송대리인·대리인의 보조인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고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어야 한다. 기간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이다. 5년의 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없다 | 요건 충족 → Q-07 / 불충족 → STOP-H04 | SRC-L01, SRC-P22 | STOP-C04 유지 | +| Q-07 | 트랙 B에서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가 | 상소이의주장사실 | 제45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트랙 A의 조서 계열은 상소 절차가 없으므로 판정하지 않는다 | 트랙 A → Q-08 / 트랙 B이고 해당 없음 → Q-08 / 트랙 B이고 해당 → STOP-H03 | SRC-L01 | ASK | +| Q-08 | 준재심원고에게 적격과 권한이 있는가 | 준재심원고지위, 단체의사결정, 승계사실 | §6. 대상 재판의 당사자 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 적격 있음 → Q-09 / 법인 아닌 사단이고 총회 결의가 불명 → STOP-V03 후 Q-09 /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안 → STOP-V05 후 Q-09 | SRC-P19, SRC-P06 | ASK | +| Q-09 |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 | 대상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성립심급, 원심재판표시 | §6의 관할표. 대상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는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유가 원심 재판에 있는데 상급심 재판을 대상으로 적으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야 한다 | 관할 확정 → Q-10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된 사안 → STOP-V09 후 Q-10 | SRC-L01, SRC-P16 | ASK | +| Q-10 | 취소를 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취소범위, 유지대상표시 | RULE-05. 범위는 저장되어 문형까지 전달된다 | 전부 취소 → Q-11 / 조항·당사자·급부 일부 취소 → STOP-V04 후 Q-11 | SRC-L01 | ASK | +| Q-11 |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있는가 | 도산상태 | §8의 도산 판정표.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 없음 → Q-12 / 있음 → STOP-V08 후 Q-12 | SRC-L01, SRC-L07, SRC-P20 | ASK | +| Q-12 | 남은 법률 미확정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가 | 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STOP-V08·STOP-V09의 처리 결과 | RULE-06. 사실 미확정은 placeholder로 두고 진행하되, 법률 미확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 영향 없음 → Q-13 / 영향 있음 → Q-13에서 승인 차단 표시와 함께 진행 | SRC-L01 | 승인 차단 | +| Q-13 | 출력 승인 게이트 | Q-01, Q-02, Q-03, Q-04, Q-05, Q-07, Q-08, Q-09, Q-10, Q-11, Q-12의 완료 표시 | 대상성·사유·기간·단서·적격·관할·범위·도산의 여덟 심사가 모두 완료 표시를 가져야 한다. 하나라도 미완료면 그 노드로 돌아간다 | 전부 완료이고 트랙 A → Q-20 / 전부 완료이고 트랙 B → Q-30 / 미완료 → 해당 노드로 복귀 | SRC-L01 | 미완료 노드 복귀 | +| Q-20 | 트랙 A의 대상 종류와 심급은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성립심급, 본안계속여부 | 대상 종류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심급을, 마지막으로 준재심원고의 본안 지위를 본다. 세 단계가 각각 배타적이다 | 제소전화해조서 → LEAF-09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STOP-V07 후 LEAF-10 / 항소심에서 성립 → Q-21 후 LEAF-08 / 제1심 화해권고결정 → Q-21 후 LEAF-07 /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Q-21 후 LEAF-06 / 제1심 조정조서 → Q-21 후 LEAF-05 / 제1심 청구의 포기조서 → Q-21 후 LEAF-04 / 제1심 청구의 인낙조서 → Q-21 후 LEAF-03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Q-21 후 LEAF-02 /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Q-21 후 LEAF-01 | SRC-L01, SRC-L03, SRC-P05, SRC-P07 | ASK | +| Q-21 | 부활한 본안의 주문을 청구별로 어떻게 구성하는가 | 본안결과목록, 원심재판표시, 취소범위 | §5의 본안 결과 구성표. 청구마다 결론을 정하고, 항소심 성립 조서는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을 먼저 쓴다. 본안 주문은 재심청구이유와 취소 범위 안에서만 쓴다 |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피고이고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함 → 기각 주문을 확정하고 지정된 Leaf /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원고이거나 이행·금전 주문이 필요함 → STOP-R07 후 지정된 Leaf / 새 청구·반소를 병합하려 함 → STOP-V06 후 지정된 Leaf | SRC-L01, SRC-P01 | STOP-R07 | +| Q-30 | 트랙 B의 결정·명령 종류는 무엇인가 | 대상재판종류 | §3의 B 유형표 | 매각허가결정 → Q-31 후 LEAF-11 /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 → LEAF-12 /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 → LEAF-13 /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 → Q-31 /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Q-31 후 LEAF-16 | SRC-L01, SRC-L02, SRC-L04, SRC-P11, SRC-P12 | ASK | +| Q-31 | 원심 재판의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한가 | 대신할재판, 원심재판표시 | 준재심을 인용하면 준재심법원이 대상 결정을 대신하는 재판을 한다. 대상 결정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처리와 최종 결론까지 쓴다 | 매각허가결정 → 매각불허 주문을 확정하고 LEAF-11 / 상급심 결정이고 취소만으로 완결 → LEAF-14 / 상급심 결정이고 원심·제1심 처리가 필요 → LEAF-15 / 그 밖의 결정이고 대신할 재판이 필요하거나 불요 → LEAF-16 | SRC-L01, SRC-L04, SRC-P04, SRC-P16, SRC-P19 | ASK | +| Q-40 | 부수 주문을 어떻게 쓰는가 | 준재심원고지위, 성립심급, 본안결과목록 | §9의 비용·가집행 판정표. 모든 Leaf가 여기를 지난다 | 모든 Leaf → FORM-18 → §14 CHECK | SRC-L01, SRC-P04, SRC-P21 | ASK | + +측면 분기 복귀: STOP-C01은 사본이 확보되면 Q-00으로, STOP-C02는 Q-01로, STOP-C03은 Q-07로, STOP-C04는 Q-06으로, STOP-V01은 Q-04로, STOP-V02는 Q-05로, STOP-V03과 STOP-V05는 Q-09로, STOP-V04는 Q-11로, STOP-V06은 지정된 Leaf로, STOP-V07은 LEAF-10으로, STOP-V08은 Q-12로, STOP-V09는 Q-10으로, STOP-R07은 지정된 Leaf로 돌아온다. 복귀할 때 Q-13은 그 노드까지의 완료 표시를 다시 읽으므로 건너뛴 심사가 남아 있으면 통과하지 않는다. Leaf 16개는 모두 Q-40으로 이어지고, Q-40에서 FORM-18을 붙인 뒤 §14의 검증 항목으로 넘어간다. Root인 Q-00 외의 모든 노드는 위 표의 다음 ID 열이나 이 복귀 규칙에서 유입 경로를 가진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준재심 청구취지·신청취지는 형성 주문이다. 확인·이행 형태로 쓰지 않으며, 취소 주문에 이어 RULE-03이 정한 후속 주문을 붙인다. 어느 호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명이 달라지므로 아래 두 표를 차례로 적용한다. + +대상 종류별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용 가부. 합의형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이고, 판단형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재판(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이며, 결정·명령은 트랙 B의 대상이다. + +| 호 | 요건 요약 | 합의형 조서 | 판단형 결정 | 결정·명령 | 필요한 입력·증명 | 근거 ID | +|---|---|---|---|---|---|---| +| 제1호 | 법률에 따라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재판부 구성 자료, 사유별인지일 | SRC-L01, SRC-P21 | +| 제2호 |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제척·기피 사유 자료 | SRC-L01 | +|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 제60조·제97조의 추인이 있으면 제외 | 가능 | 가능 | 가능 | 대리권흠유형, 총회 의사록·위임장, 상대방이 주장하면 이익 요건 | SRC-L01, SRC-P17, SRC-P05 | +|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5호 |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하거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받은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6호 |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변조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그 문서가 사실인정·판단의 자료가 되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다 | 가능 | 형사재판상태, 그 문서가 자료가 된 경위 | SRC-L01, SRC-P18, SRC-P08 | +|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당사자신문에서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 형사재판상태 | SRC-L01 | +| 제8호 |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으로 바뀐 때 |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를 적은 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가능. 그 재판이 법률적 구속력을 미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결정에서는 엄격히 판단한다 | 가능 | 바뀐 재판의 확정 자료, 자료가 된 경위 | SRC-L01, SRC-P08 | +| 제9호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 | 확인 후에만 원용 | 가능 | 가능.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주장하지도 촉구하지도 않은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장·촉구의 기록상 근거 | SRC-L01, SRC-P11, SRC-P19, SRC-P04 | +| 제10호 | 대상 재판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저촉되는 확정판결 정본. 기간 적용 없음 | SRC-L01 | +| 제11호 |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 | 가능 | 가능 | 가능 | 송달 관련 자료 | SRC-L01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이 증거부족 외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준재심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SRC-L01, SRC-P22).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로 처리한다. + +본안 결과 구성표. 준재심원고의 원래 소송상 명칭만으로 본안 주문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청구식별자마다 아래를 적용한다. + +| 청구의 구조 | 준재심원고의 그 청구에서의 지위 | 구하는 결론 | 본안 주문 | 근거 ID | +|---|---|---|---|---| +| 본소 단일 | 피고 | 청구 기각 | "[본소원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SRC-L01 | +| 본소 단일 | 피고 | 소 각하 | "[본소원고표시]의 소를 각하한다." | SRC-L01 | +| 본소 단일 | 원고 | 청구 인용 | STOP-R07로 작성한 [본안청구취지] | SRC-L01 | +| 본소와 반소 | 본소 피고 겸 반소 원고 |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 | 본소 기각 주문과 STOP-R07로 작성한 [반소청구취지]를 청구별로 나누어 쓴다 | SRC-L01 | +| 청구가 여럿이고 승패가 갈림 | 청구마다 다름 | 청구마다 다름 | 청구식별자 순서대로 결론을 각각 쓴다. 취소 범위 밖의 청구에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항소인 | 제1심판결 취소와 새 결론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에 이어 그 청구의 결론을 쓴다 | SRC-L01, SRC-P05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유지 | "[항소인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조서가 성립 | 피항소인 | 항소의 부적법 | "[항소인표시]의 항소를 각하한다." | SRC-L01 | +| 쌍방이 항소 | 쌍방 | 항소별로 다름 | 항소마다 결론을 각각 쓰고 제1심판결의 변경 범위를 명시한다 | SRC-L01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당사자 표시: 준재심의 소는 원래 사건의 지위를 함께 적는다(예: 원고(준재심피고), 피고(준재심원고)). 준재심 신청은 원래 절차의 지위를 함께 적는다(예: 재항고인 겸 준재심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이 병기 형식을 정한 공식 예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CHECK-05에서 사용자 확인을 받는다. + +적격: 준재심의 소의 원고는 대상 조서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이다. 취소를 구하는 조항의 당사자가 여럿이면 그 조항의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준재심 신청에서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자가 신청인이 되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에 해당하고 앞선 절차에서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SRC-P19). 상급심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처럼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SRC-P04). + +제3호를 흠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대리권·대표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흠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일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STOP-V02에서 확인한다(SRC-P05). + +법인 아닌 사단: 준총유인 채권·채무에 관한 조서·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결의가 유효한지까지 확인하며 사용자의 예·아니오만으로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STOP-V03에서 처리한다(SRC-P06). + +승계: 대상 성립 후 지위를 승계한 자의 준재심 적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제218조를 준용해 판단하게 되나, 승계 유형별로 이를 직접 판시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STOP-V05로 처리한다. + +관할표. + +| 대상의 조합 | 관할법원 | 근거 ID | +|---|---|---| +| 단일 심급의 조서·결정·명령 | 그 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재판을 한 법원 | SRC-L01 | +|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 | 상급법원.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각 법원 | SRC-L01 | +| 준재심사유가 원심 재판장의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은 경우 |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한다 | SRC-P16 |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된 그 밖의 경우 |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는다. 직접 근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로 보내고 그 전에는 STOP-V09 | SRC-L01, SRC-P16 | + +복수 당사자 표현: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안 주문에 금전 이행이 포함되면 그 표현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 결과를 회수하기 전에는 주문에 쓰지 않는다. 비용 주문의 주어가 여럿이면 복수형으로 맞춘다(CHECK-09).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대상의 특정: 제1항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를 모두 적는다. 조서는 "작성된"·"성립된", 결정은 "한"으로 잇는다.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적고, 그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도 각각 특정한다. 대상 재판이 상급심의 재판이면 그 전심 재판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재판예규가 있으므로 사본을 미리 확보한다(SRC-A01). 사본이 없으면 STOP-C01로 보완한다. + +취소 범위: 준재심원고가 구하는 범위대로 적는다. 전부 취소이면 대상 전체를 취소한다고 쓰고, 조항·당사자·급부 일부만 취소를 구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쓴다. 일부 취소는 분리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STOP-V04를 거치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부 취소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 조항을 인용해야 하면 FORM-17의 대상 표시 표제를 청구취지 앞에 두고 조항을 그대로 옮긴 뒤 제1항에서 그 조항 번호를 지시한다. + +본안 주문의 집행가능성: 본안 주문이 이행을 명하는 경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하며, 그 특정 요소는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하고 CHECK-14로 회수 결과를 검수한다. 취소 주문 자체는 형성 주문이어서 집행 대상이 없다. + +대신할 재판의 특정: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쓴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소장각하명령·항소장각하명령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은 취소만으로 원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별도 주문을 두지 않는다.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그대로 남으면 구제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쓴다(SRC-P04). 그 밖의 결정은 원 결정을 대신할 결론을 [대신할재판]으로 특정하고, 필요 없으면 그 항을 두지 않는다. + +집행정지: 준재심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가 필요하면 제500조의 신청을 따로 하고 청구취지·신청취지에는 넣지 않는다(CHECK-09). + +## 8. 금전 계산 규칙 + +이 사건종류의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이 문서가 스스로 산정하는 금액·이율·기간이 없다. 본안 주문에 금전 항이 들어가면 그 계산은 STOP-R07로 전환한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담당하고, 회수한 결과는 CHECK-14로 검수한 뒤에만 주문에 넣는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금전 항을 병합할 때 전환 목적지와 회수할 값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해당 없음.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STOP-R07. 원금 범위, 송달일, 이행기, 본문·단서의 적용 구간과 그 판정 이유를 회수한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해당 없음. 준재심 절차 자체에 이자채권이 없다 | STOP-R07. 약정이율의 존부와 구간별 적용 이율, 자리표시자로 회수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있음.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 도산 판정표로 별도 심사한다 | STOP-R07. 도산 개시일, 채권의 성질, 수계 여부, 청구 형태의 변경 여부를 회수한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취소 주문과 대신할 재판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다 | STOP-R07.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와 주문 표현을 회수한다 | + +도산 판정표. STOP-V08에서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을 완성하지 않는다. + +| 절차 | 대상 재산·채권 | 절차상 효과 | 준재심에서 확인할 것 | 근거 ID | +|---|---|---|---|---| +| 회생절차개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 대상 조서·결정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 수계 여부와 당사자 표시 | SRC-L07 | +| 파산선고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파산재단 귀속 여부, 수계 여부와 당사자 표시 | SRC-L01, SRC-L07 | +| 개인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행위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된다 | 대상이 강제집행 계열 결정인지 소송행위인지, 중지·금지 대상인지 | SRC-L07 | +| 어느 절차든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 절차 내부의 확인 효력일 뿐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 STOP-R02로 전환 | SRC-P20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취소 주문과 후속 주문은 하나의 준재심 절차 안에서 순차로 적는다. 법원은 준재심의 적법 여부와 사유의 존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재판하고 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에는 처음부터 두 주문을 함께 쓴다(SRC-L01). + +선택적·예비적 병합: 취소 주문에는 쓰지 않는다. 여러 사유는 하나의 취소 주문 아래 이유로 주장하고 사유마다 주문을 나누지 않는다. 이유는 바꿀 수 있으나 바꾸거나 추가한 사유는 RULE-04에 따라 그 사유의 기간을 다시 심사한다(SRC-L01, SRC-P21). + +새 청구·반소의 병합: 준재심의 소에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할 수 있는지는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STOP-V06으로 처리하고,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쓴다. + +이중만족 방지: 조서에 따라 이미 마쳐진 등기의 말소나 급부의 반환은 준재심 인용 뒤 별소로 구한다. 그 별소에서 상대방은 화해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다툴 수 있다(SRC-P14). + +비용 판정표. + +| 절차와 범위 | 비용 주문 | 근거 ID | +|---|---|---|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의 취소와 제1심·항소심 본안 부활 | "소송총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SRC-P22 | +| 취소 단독형(제소전화해조서, 조정신청사건의 조서) |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준재심의 소가 각하·기각될 경우를 전제로 한 기재 | 청구취지에는 쓰지 않는다. 패소자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SRC-L01, SRC-P21 | +| 준재심 신청이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된 경우 | "준재심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 SRC-L01 | +| 준재심 신청이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비용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 SRC-P04 | +| 취소 범위가 일부인 경우 | 비용 주문의 범위를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맞추고, 유지되는 부분의 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쓰지 않는다 | SRC-L01 | + +가집행 판정표. 기준은 금전 여부가 아니라 재산권의 청구 여부이다. + +| 주문의 성질 | 가집행 | 근거 ID | +|---|---|---| +| 조서·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형성 주문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본안의 이행 주문으로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것(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이행 중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는 것) | 붙일 수 있다.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본안의 확인 주문, 청구 기각·소 각하 주문, 항소기각 주문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준재심 신청의 대신할 재판 | 붙이지 않는다 | SRC-L01 | + +가집행 문장은 실제로 가집행이 가능한 항의 번호가 확정된 뒤에만 FORM-18에 넣는다. 항 번호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문장을 생략한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전용 검증 항목 | +|---|---|---|---|---|---| +| LEAF-01 | Q-20에서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피고 | FORM-01,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소원고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2 | CHECK-07 | +| LEAF-02 | Q-20에서 제1심 소송상 화해조서이고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 | FORM-02,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청구취지],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2 | CHECK-07, CHECK-14 | +| LEAF-03 | Q-20에서 제1심 청구의 인낙조서 | FORM-03,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17 | CHECK-07 | +| LEAF-04 | Q-20에서 제1심 청구의 포기조서 | FORM-04,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17 | CHECK-07, CHECK-14 | +| LEAF-05 | Q-20에서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로 성립한 제1심 조정조서 | FORM-05,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성립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7, SRC-P08 | CHECK-07 | +| LEAF-06 | Q-20에서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후 확정된 제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FORM-06,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8, SRC-P18 | CHECK-03, CHECK-07 | +| LEAF-07 | Q-20에서 확정된 제1심 화해권고결정 | FORM-07,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5 | CHECK-03, CHECK-07 | +| LEAF-08 | Q-20에서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인낙조서·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 FORM-08, FORM-18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취소범위표시],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RULE-05, SRC-L01, SRC-P05 | CHECK-07, CHECK-14 | +| LEAF-09 | Q-20에서 제소전화해조서 | FORM-09,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1, SRC-P01, SRC-P14 | CHECK-07 | +| LEAF-10 | Q-20에서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STOP-V07 경유 | FORM-10, FORM-18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RULE-03, SRC-L03, SRC-P07 | CHECK-07, CHECK-11 | +| LEAF-11 | Q-31에서 확정된 매각허가결정 | FORM-11, FORM-18 |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결정일], [부동산표시], [상대방표시] | RULE-02, RULE-07, SRC-L04, SRC-P11, SRC-P19 | CHECK-08, CHECK-10 | +| LEAF-12 | Q-30에서 확정된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 FORM-12,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1, SRC-P16 | CHECK-04, CHECK-08 | +| LEAF-13 | Q-30에서 확정된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 | FORM-13, FORM-18 |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2, SRC-P16 | CHECK-04, CHECK-08 | +| LEAF-14 | Q-31에서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고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됨 | FORM-14, FORM-18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상대방표시] | RULE-02, SRC-P03, SRC-P04 | CHECK-08 | +| LEAF-15 | Q-31에서 확정된 상급심 항고기각·재항고기각결정이고 원심·제1심 처리와 대신할 재판이 필요함 | FORM-15, FORM-18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원심결정일],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결정일],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3, SRC-P04, SRC-P16 | CHECK-08 | +| LEAF-16 | Q-31에서 그 밖의 즉시항고 대상 또는 종국적·독립 확정 결정·명령 | FORM-16, FORM-18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대신할재판], [상대방표시] | RULE-02, SRC-L01, SRC-L04, SRC-P11, SRC-P12 | CHECK-08 | + +모든 Leaf는 §14의 공통 검증 항목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취소 범위가 일부이거나 조항을 인용해야 하는 Leaf는 FORM-17을 청구취지 앞에 덧붙인다. + +검산: 비종결 Leaf 16개 전부가 고유한 주문 문형 하나와 공통 부수 문형 FORM-18을 가진다. 문형은 모두 18개이고, 그 가운데 Leaf 전용 문형 16개는 각각 같은 번호를 가진 Leaf에서 도달하며, FORM-17은 Q-10의 일부 취소 선택지에서, FORM-18은 Q-40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25개다. + +## 11. 표준 청구취지·신청취지 문형 + +예시 값(법원명·사건번호·날짜·주소)은 모두 가상이다.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쓰고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취소범위표시]는 전부 취소이면 비우고, 일부 취소이면 "제○항 가운데" 또는 "[당사자표시]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처럼 특정한 문구를 넣는다. +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법원명] 조서를 작성한 법원,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본안 사건명, [조서작성일] 화해조서 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소원고표시] 예: 원고(준재심피고),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소원고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소전화해조서에 쓰는 것, 준재심원고가 본안 원고인 경우에 쓰는 것 | RULE-03, SRC-P02 | +| FORM-02 | LEAF-02 | FORM-01과 같고, [본안청구취지] STOP-R07로 작성해 회수한 본안 주문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청구취지] | [본안청구취지]가 취소 범위나 재심청구이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CHECK-14를 통과하지 않은 회수값을 넣는 것 | RULE-03, RULE-05, SRC-L01 | +| FORM-03 | LEAF-03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작성일] 인낙조서 작성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5 본안 결과 구성표로 정한 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인낙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포기조서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인낙에 쓰는 것 | RULE-03, SRC-P17 | +| FORM-04 | LEAF-04 | FORM-03과 같고, [조서작성일]은 포기조서 작성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청구의 포기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인낙조서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포기에 쓰는 것 | RULE-03, SRC-P17 | +| FORM-05 | LEAF-05 | [법원명], [사건번호] 본안 사건번호, [사건명], [조정사건번호] 조정회부 뒤 부여된 사건번호(없으면 생략), [조정성립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조정성립일] 성립된 조정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조서에 쓰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7 | +| FORM-06 | LEAF-06 | FORM-05와 같고, [결정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일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조정사건번호])에 관하여 [결정일]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이의기간 내의 미확정 결정에 쓰는 것, 조정신청사건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8 | +| FORM-07 | LEAF-07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화해권고결정일, [취소범위표시], [본안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본안주문] | 이의기간 내의 미확정 화해권고결정에 쓰는 것, 항소심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에 쓰는 것 | RULE-03, SRC-L01, SRC-P05 | +| FORM-08 | LEAF-08 |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서종류]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청구의 포기조서·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중 하나, [취소범위표시],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선고일], [항소심본안주문] §5 본안 결과 구성표의 항소심 행으로 정한 주문, [준재심피고표시] | 1. [항소심법원명] [항소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성립일] 작성된 [조서종류]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2.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선고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본안주문] | 제1심에서 성립한 조서에 쓰는 것, [제1심선고일]과 [항소심본안주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 RULE-03, RULE-05, SRC-L01, SRC-P05 | +| FORM-09 | LEAF-09 | [법원명] 화해가 성립한 법원,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번호, [조서작성일],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조서작성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기재 | RULE-03, SRC-P01, SRC-P14 | +| FORM-10 | LEAF-10 |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성립일] 조정 성립일 또는 결정일, [조서종류]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소범위표시], [준재심피고표시] | 1. [법원명] [조정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조서성립일] 성립된 [조서종류]를 [취소범위표시] 취소한다. | 본안 주문을 병기하는 것, 소송 계속 중 조정회부 사건에 쓰는 것 | RULE-03, SRC-L03, SRC-P07 | +| FORM-11 | LEAF-11 | [법원명]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예: 2025타경1234, [경매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인용 가능,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경매사건번호] [경매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부동산표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쓰는 것,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 표기를 쓰는 것 | RULE-02, RULE-07, SRC-L04, SRC-P11, SRC-P19 | +| FORM-12 | LEAF-12 | [법원명] 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명령일], [명령종류] 소장각하명령 또는 항소장각하명령,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명령일] 한 [명령종류]를 취소한다. | 사유가 원심 명령에 있는데 상급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적는 것 | RULE-02, SRC-L01, SRC-P16 | +| FORM-13 | LEAF-13 |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상대방표시] | 1. [항소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항소각하결정을 취소한다. | 2025년 3월 1일 전에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쓰는 것, 항소장각하명령에 쓰는 것 | RULE-02, SRC-L02 | +| FORM-14 | LEAF-14 |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항고기각결정 또는 재항고기각결정 등, [상대방표시]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 원심결정·제1심결정이 남아 구제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것 | RULE-02, SRC-P03, SRC-P04 | +| FORM-15 | LEAF-15 | FORM-14의 변수에 더하여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원심결정일],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제1심결정일], [대신할재판] 신청·이의에 대한 최종 결론 | 1. [상급법원명] [상급심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원심법원명] [원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결정일] 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명] [제1심사건번호] 사건에 관하여 [제1심결정일] 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3. [대신할재판] | 원심·제1심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 쓰는 것, [대신할재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 | RULE-03, SRC-P04, SRC-P16 | +| FORM-16 | LEAF-16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결정종류] 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가압류이의결정, [대신할재판] 필요 없으면 제2항을 두지 않는다, [상대방표시] | 1.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결정일] 한 [결정종류]를 취소한다. 2. [대신할재판] |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종국적·독립 확정의 성질도 없는 중간적 결정에 쓰는 것, 확정되기 전에 쓰는 것 | RULE-02, SRC-L01, SRC-L04, SRC-P11 | +| FORM-17 | 취소 범위가 일부이거나 조항을 인용해 특정해야 하는 모든 Leaf. Q-10의 일부 취소 선택지에서 도달 | [대상종류], [대상조항번호], [대상조항내용] 대상 조서·결정의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 | 준재심할 [대상종류]의 표시 [대상조항번호]. [대상조항내용] | 조항 내용을 요약하거나 바꾸어 적는 것, 취소를 구하지 않는 조항을 빠뜨리는 것 | RULE-05, SRC-L01 | +| FORM-18 | 모든 Leaf의 결어. Q-40에서 도달 | [준재심피고표시] 또는 [상대방표시], [가집행대상항] §9 가집행 판정표로 확정된 항 번호.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생략한다 | 제1심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본소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심 조서의 취소와 본안 부활: "소송총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취소 단독형: "준재심 소송비용은 [준재심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시된 준재심 신청: "준재심신청비용은 [상대방표시]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준재심 신청: 비용 문장을 두지 않는다.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 강제집행정지를 넣는 것,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 상대방을 만들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 RULE-03, SRC-L01, SRC-P04 | + +## 12. 금지 규칙 + +- 확정된 종국판결의 취소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재심으로 전환한다(STOP-R01, SRC-L01).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 기판력이 없어 대상이 아니다(STOP-R02, SRC-L06, SRC-P10, SRC-P15, SRC-P20). +- 대상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 화해의 실체적 무효 사유만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STOP-H01, SRC-P13, SRC-P02). +-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 호를 유일한 사유로 삼지 않는다. 특히 합의를 그대로 적은 조서에 대하여 재판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을 사유로 삼지 않는다(STOP-H02, SRC-P08). +- 제3호를 이유로 한다는 것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30일과 5년의 적용을 받는다(RULE-04, SRC-P17). +- 적시에 주장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뒤늦게 추가한 사유의 기간 도과를 넘기지 않는다(RULE-04, SRC-P21). +-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취소 주문만 먼저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재심의 이유는 준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뒤에 보완한 사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된다(STOP-C03, SRC-L01, SRC-P21). +- 미확정 결정을 트랙에 관계없이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그 밖의 결정·명령은 즉시항고로 보낸다(STOP-R04, STOP-R05, SRC-L01, SRC-L03, SRC-L04).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에 준재심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H05, SRC-P11). +- 제소전화해조서와 조정신청사건 조서의 취소 청구에 본안 주문을 붙이지 않는다(RULE-03, SRC-P01, SRC-P14). +- 일부 취소 의사를 전부 취소 주문으로 바꾸어 출력하지 않는다(RULE-05, STOP-V04). +- 상급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그대로 남는 주문을 구제가 완결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RC-P04). +- 옛 조문 번호와 옛 제도명,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재판"·"다시 상당한 재판"과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는다(RULE-07). +- 취소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가집행 가능 여부를 금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정지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SRC-L01). +- 대립하는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은 준재심 신청에서 비용 부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SRC-P04). +-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같은 대상에 준재심을 반복하지 않는다.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고,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준재심소장의 접수가 보류될 수 있다(SRC-L08, SRC-P23). +- 승계인의 준재심 적격, 새 청구·반소의 병합, 조정신청사건의 취소 뒤 절차, 당사자 지위 병기 형식, 합의형 조서에 대한 제1·2·4·6·7·9호의 적용은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5, STOP-V06, STOP-V07, RULE-06).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34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제110조, 제173조, 제213조, 제218조, 제220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제239조, 제248조, 제254조, 제385조, 제386조, 제399조, 제402조, 제444조, 제451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500조 | 공포 2023-07-11,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중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신설 조문 | 제400조 제3항,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421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03-01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 |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69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 제2조, 제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공포 2020-02-04, 시행 2020-03-05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3779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 제15조, 제23조, 제44조, 제86조, 제121조, 제123조, 제126조, 제129조, 제130조 제2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 수 있다), 제268조, 제286조, 제301조 |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5 |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 제59조. 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예외 | 공포 2024-09-20,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309 | 원문대조 | +| SRC-L06 | 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 제5조의3, 제5조의7,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공포·시행 2023-03-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1 | 원문대조(판본 목록·시행일). 조문 본문은 이번에 재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조문 인용 시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59조, 제78조, 제347조, 제600조, 제603조. 본칙은 2025-06-21에, 제3조 관련 일부 조문은 2026-03-01에 시행되었고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 공포 2024-12-20, 본칙 시행 2025-06-2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20003호) | 제8조.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은 심급에 따른 소장 인지액,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은 제7조 제1항의 신청서 인지액. 제13조 제2항의 접수 보류 | 공포 2024-01-16, 시행 2025-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671 | 원문대조 | +| SRC-A01 | 재판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 제871-51호 |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 판결인 경우 전심판결 사본의 제출 촉구와 기록송부촉탁. 준재심의 모든 조서에 사본 첨부를 직접 명한 규정은 아니다 | 발령 2002-06-27, 시행 2002-07-01, 현행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839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 제소전화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없어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기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화해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한다 | 1998-10-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5005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 재판상 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 또는 준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1990-12-11,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19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1987. 3. 26. 86사3 |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은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 1987-03-26, 소부.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표제는 선고·판결로, 뒤의 대법원 결정에서의 인용은 자·결정으로 되어 있어 재판 형식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4063 | 원문대조. 재판 형식 표기만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4 |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재항고이유서가 사건번호 오기로 기록에 편철되지 않아 재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이다. 주문은 준재심대상결정의 취소, 원심결정의 파기, 제1심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각하로 이루어졌고 비용 주문과 대립 상대방의 표시가 없다 | 2000-01-0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201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대리권 흠결을 상대방이 사유로 삼으려면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하고, 흠결로 소 각하에 이를 가능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205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법인 아닌 사단이 준총유 재산에 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021-05-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39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으로 취소되어야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2021-08-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405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8호에서 재판이 기초가 되었다 함은 그 재판이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적은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2005-06-2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929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 당연무효인 조서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고, 성립한 조정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출 서면의 취지를 준재심으로 임의로 바꾸어 처리하지 않는다 | 2001-03-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265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 등으로 다툰다 | 2009-05-14,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4337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 제461조가 든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도 대상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제9호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한한다 | 2004-09-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48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46 결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즉시항고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 2004-05-17,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293 | 원문대조. 문형 선택이 아니라 후속 불복 기간에 관한 판시이다 | +| SRC-P13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02-12-0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26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 제소전화해를 취소해도 부활할 본안 소송이 없고, 취소 뒤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실체관계 부합을 다툴 수 있다 | 1996-03-22,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16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2009-07-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8124 | 원문대조. 판결 당시의 이율 수치는 인용하지 않는다 | +| SRC-P16 | 대법원 2002. 12. 9.자 2001재마14 결정 | 준재심사유가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있으면 대상과 관할을 바로잡아 원심 법원으로 이송하고,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도 각하한 명령은 제9호의 준재심사유이다 | 2002-12-0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719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 법인 등의 대표자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이 있는 때의 준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 2016-10-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7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자료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에 유죄 확정판결이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6호의 준재심이 적법하다.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된 내용 허위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다 | 2006-05-26,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8014 | 원문대조 | +| SRC-P19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 임의경매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앞선 절차의 항고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적격이 아니며,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 2000-10-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504 | 원문대조 | +| SRC-P20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다 | 2017-06-19,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267 | 원문대조 | +| SRC-P21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 재심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제1호의 사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알았다고 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주문은 재심의 소 각하와 재심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이다 | 2011-05-13,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12 | 원문대조 | +| SRC-P22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는 불변기간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의 주의도 포함된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주문에 소송총비용의 부담이 쓰였다 | 2016-01-28,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2415 | 원문대조 | +| SRC-P23 | 대법원 2024. 11. 5.자 2024카기172 결정 | 준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준재심을 반복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 | 2024-11-05, 소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021 | 원문대조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CHECK-01 (대상 특정) 제1항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성립일 또는 결정일, 대상의 종류가 모두 들어 있고, 상급심 결정은 상급심 사건번호로 특정되어 있다. +- CHECK-02 (사유별 시계) 사유마다 호, 발생일, 안 날, 최초 주장일이 기록되어 있고 30일과 5년의 판정 결과가 사유별로 남아 있으며, 기간 배제는 대리권 자체의 흠과 제10호에만 적용되었다. +- CHECK-03 (호별 적용 가부) 주장하는 각 호가 §5의 대상 종류별 적용표에서 가능으로 판정되었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칸에 의존한 사유가 유일한 사유로 남아 있지 않다. +- CHECK-04 (관할) 준재심소장·신청서의 제출 법원이 대상 재판을 한 법원과 일치하고, 상급법원 관할의 예외는 법문의 범위 안에 있다. +- CHECK-05 (당사자 표시) 당사자란과 주문의 지위 병기가 일치하고, 병기 형식, 승계인 적격,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는 사용자 확인을 받았다. +- CHECK-06 (취소 범위) 주문의 취소 범위가 입력된 취소범위와 일치하고, 일부 취소를 구한 경우 전부 취소 주문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유지되는 조항이 특정되어 있다. +- CHECK-07 (본안 주문) 본안 부활 Leaf에서 청구식별자마다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이 §5의 본안 결과 구성표와 일치하며, 항소심에서 성립한 조서에는 제1심판결에 관한 주문이 있고, 취소 단독형 Leaf에는 본안 주문이 없다. +- CHECK-08 (대신할 재판) 준재심 신청에서 대상 결정의 취소만으로 구제가 완결되는지 판정했고, 완결되지 않으면 원심결정·제1심결정의 처리와 최종 결론이 주문에 있다. +- CHECK-09 (부수 주문) 비용 문구가 §9 비용 판정표의 해당 행과 일치하고 주어의 단복수가 맞으며, 상대방이 없는 신청에 비용 주문을 만들지 않았고, 가집행이 §9 가집행 판정표로 확정된 항에만 붙었으며, 강제집행정지가 섞이지 않았다. +- CHECK-10 (구법 용어) 제422조·제430조·제431조,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경매신고·재경매, "기타 적절한 재판"·"다시 상당한 재판" 표기가 없다. +- CHECK-11 (법률 미확정 차단)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쟁점이 주문 구성에 영향을 주는데도 승인 표시 없이 통과하지 않았다. +- CHECK-12 (placeholder 잔존) 남은 대괄호 변수가 모두 §2의 사실 미확정 항목이고 사용자 질의 목록에 들어 있다. +- CHECK-13 (인지와 접수) 준재심소장의 인지액을 심급에 따라 산정했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신청서 인지액을 적용했으며,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SRC-L08, SRC-P23). +- CHECK-14 (외부 회수 검수) STOP-R07로 회수한 본안 주문에 대하여 적용 분기와 계산 근거, 대상과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의 판정,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도산 상태, 복수채무자 부담구조가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값이 취소 범위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 있으며 항 번호가 확정되었다. + +| STOP-ID | 구분 | 조건 | 필요한 입력·처리 | 재개 노드 /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STOP-H01 | HARD | 주장하는 사유가 제451조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비해당 이유를 알린다 | 종료 | RULE-01, SRC-P13 | +| STOP-H02 | HARD | 주장하는 호가 대상 종류에 성질상 적용되지 않아 남는 사유가 없다 | §5 적용표의 판정 근거를 알린다 | 종료 | SRC-P08, SRC-P11 | +| STOP-H03 | HARD | 트랙 B에서 그 사유를 항고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준용을 알린다 | 종료 | SRC-L01 | +| STOP-H04 | HARD | 남은 사유가 없고 5년이 지났거나 추후보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 기간 판정 근거와 남은 절차가 없음을 알린다 | 종료 | RULE-04, SRC-P21, SRC-P22 | +| STOP-H05 | HARD | 대상이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중간적 결정이다 | 후속 종국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를 알린다 | 종료 | RULE-02, SRC-P11 | +| STOP-C01 | CURE | 대상 재판의 사본이 없어 종류·사건번호·성립일을 특정할 수 없다 | 대상 재판 사본과, 대상이 상급심 재판이면 전심 재판 사본을 요청하고 그때까지 해당 요소를 치환 변수로 둔다 | Q-00 | RULE-05, SRC-A01 | +| STOP-C02 | CURE | 확정 여부나 확정일이 불명하다 | 송달증명·확정증명을 요청한다 | Q-01 | SRC-L01, SRC-L03 | +| STOP-C03 | CURE | 어느 사유의 30일 만료가 임박했다 | 그 사유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취소 주문만 먼저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재심의 이유를 포함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뒤 제출용과 작업용을 구분한다 | Q-07 | RULE-04, SRC-L01, SRC-P21 | +| STOP-C04 | CURE | 30일을 넘겼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주장된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내용,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도과 당시 외국 소재 여부와 소명자료를 받는다 | Q-06 | SRC-L01, SRC-P22 | +| STOP-V01 | VERIFY | 사유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인데 형사재판상태가 미확인이다 | 유죄판결 확정증명이나 과태료재판 확정 자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자료와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소명을 받는다 | Q-04 | SRC-L01, SRC-P22 | +| STOP-V02 | VERIFY | 대리권·대표권 흠결을 흠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사유로 삼는다 | 그 흠 외의 사유로도 대상 재판이 종국적으로 준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제외한다 | Q-05 | SRC-P05 | +| STOP-V03 | VERIFY | 준재심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준총유 재산에 관한 대상이다 | 정관, 사원총회 결의의 존부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 Q-09 | SRC-P06 | +| STOP-V04 | VERIFY | 조항·당사자·급부의 일부만 취소를 구한다 |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유지할 부분을 특정하고 분리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는다. 확인 전에는 전부 취소로 대체하지 않고 보류한다 | Q-11 | RULE-05, SRC-L01 | +| STOP-V05 | VERIFY | 대상 성립 뒤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가 된다 | 승계 유형별 준재심 적격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Q-09 | RULE-06, SRC-L01 | +| STOP-V06 | VERIFY | 부활할 본안 밖의 새 청구나 반소를 병합하려 한다 | 병합 허용 여부에 관한 직접 근거를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원래 청구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쓴다 | 지정된 Leaf | RULE-06, SRC-L01 | +| STOP-V07 | VERIFY | 조정신청사건의 조서를 취소한 뒤의 절차가 문제된다 | 민사조정법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세 가지뿐이고 준재심에 의한 취소는 여기에 없다. 취소 단독 주문으로 작성하고 조정절차의 부활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LEAF-10 | SRC-L03 | +| STOP-V08 | VERIFY | 당사자 일방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 §8 도산 판정표로 절차 종류, 대상 재산·채권의 성질, 중단과 수계, 당사자적격을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를 확정한다 | Q-12 | SRC-L01, SRC-L07 | +| STOP-V09 | VERIFY | 심급을 달리하는 결정·명령이 조합되어 관할이 문제된다 | 법문이 정한 예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직접 근거가 없으면 대상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처리한다 | Q-10 | SRC-L01, SRC-P16 | +| STOP-R01 | ROUTE |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 사건종류 '재심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재심 청구 규칙 | SRC-L01 | +| STOP-R02 | ROUTE |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다 | 사건종류 '청구이의' 규칙으로 전환하고, 집행이 끝났으면 부당이득반환 규칙으로 보낸다 | 청구이의 규칙 | SRC-L06, SRC-P10, SRC-P15, SRC-P20 | +| STOP-R03 | ROUTE | 조정·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당연무효를 주장한다 | 기일지정신청으로 전환한다. 제출 서면의 취지를 임의로 준재심으로 바꾸지 않으며, 준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면 Q-02로 돌아온다 | 기일지정신청 / Q-02 | SRC-P09 | +| STOP-R04 | ROUTE |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기간 안에 있어 미확정이다 | 이의신청으로 전환한다 | 이의신청 | SRC-L01, SRC-L03 | +| STOP-R05 | ROUTE | 결정·명령이 즉시항고기간 안에 있어 미확정이다 | 즉시항고로 전환한다. 매각허가결정과 각하명령·각하결정은 여기로 온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준재심사유와 같은 사유를 즉시항고에서 주장한다 | 즉시항고 | SRC-L01, SRC-L04 | +| STOP-R06 | ROUTE | 대상이 가사 조서 또는 가사 조정이다 |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가사 절차 | SRC-L05 | +| STOP-R07 | ROUTE·TRANSFORM | 본안 부활 Leaf에서 준재심원고가 어느 청구의 원고이거나 본안 주문에 이행·금전 항이 필요하다 | 원래 사건의 사건종류 규칙에 청구식별자, 당사자, 대상과 범위, 이행기, 도산 상태를 넘기고, 주문 문언과 함께 CHECK-14가 요구하는 판단 근거를 회수한다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지정된 Leaf | RULE-03, SRC-L01 | + +Stop Rule: Q-00에서 출발한 모든 경로가 §10에 낱개로 적은 Leaf 16개 가운데 하나 또는 위 표의 STOP 25개 가운데 하나에서 끝나고, 각 Leaf의 문형이 §10이 지정한 CHECK와 공통 CHECK를 모두 통과하며, 사실 미확정 항목이 치환 변수와 사용자 질의로 처리되고 법률 미확정 항목이 Q-13에서 차단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1627c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2.md @@ -0,0 +1,321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사소송법 제250조. 실무 표기: 증서진부확인·문서진부확인·사문서진부확인) | +| 사건키 |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 +| 적용범위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위조·변조되었는지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청구·이행청구는 병합되는 범위에서 항의 자리와 배열만 정하고, 그 주문 문장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위임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평가서_v1.md | +| 1차 입력 | 청구취지 기재례집 1163~1167면(SRC-B01, 원책은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기준 판본). 기재례의 문형만 쓰고 구법 표기·역사적 등기원인은 옮기지 않는다(PROHIBIT-11) | +| 미확정값 원칙 | 사실·날짜·문서 명칭·작성명의자·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변수는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문을 함께 출력한다. 외부 확인 지시를 수행할 수 없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 채 해당 STOP의 출력 형식을 따른다 | +| 문서 성격 | 소장 작성 에이전트가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노드의 질문에 §2의 입력값으로 답하고 지정된 다음 ID로 이동한다. 확인 대상 서면이 여러 건이면 Q-06과 Q-06A와 Q-06B와 Q-07을 서면마다 한 번씩 돌려 서면별 확인 항을 만든 뒤 Q-08로 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STOP에 도달하면 §14-2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출력 직전 §14-1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 +제출 상태 구분: 이 문서는 두 가지 출력 상태만 인정한다. 하나는 모든 CHECK를 통과하고 placeholder가 남지 않은 제출용 완성본이고, 다른 하나는 CURE 또는 VERIFY가 미해소된 상태에서 placeholder와 질의문을 붙여 내보내는 검토용 초안이다. 어느 상태로 출력할지는 IN-20으로 지시받는다. 검토용 초안에는 첫 줄에 검토용 초안이고 제출할 수 없다는 표시와 함께 미해소 항목의 식별자를 [미해소 STOP 목록]에 낱개로 적는다. 검토용 초안을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CHECK-15).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확인 대상은 오직 서면의 진부, 즉 그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아니면 위조·변조되었는가다.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서면이 무효인지,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이 소의 대상이 아니다. 서면의 진부 확정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라는 원칙에 대한 법정 예외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않는다 | SRC-L01, SRC-P02, SRC-P03, SRC-P06 | +| RULE-02 | 대상적격은 서면의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판정한다. 대상이 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이고,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은 존재와 부존재를 함께 포함하는 존부이므로,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적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니라는 판시가 있을 뿐이고, 표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재 내용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L01, SRC-P01, SRC-P04, SRC-P05 | +| RULE-03 | 확인의 이익은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로 판정한다. 이익이 부정되는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를 다투지 않고 취소·무효·소멸·변제 등 서면 밖의 사유만 주장하여 진부가 확정되어도 권리관계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다. 둘째, 그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 소보다 먼저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다. 다른 쟁점이 병존한다는 사정 자체는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SRC-P01, SRC-P02, SRC-P14, SRC-P15 | +| RULE-04 | 확인의 이익은 청구마다 독립하여 심사한다. 법률관계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는 사정은 주위적 진부확인청구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하고, 이익이 부정되는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는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SRC-P02, SRC-L05 | +| RULE-05 | 서면은 원문 그대로 특정한다. 서면에 나타난 작성명의자 배열과 이 소의 당사자 배열은 서로 다른 값이며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서면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일자로, 기재가 없으면 명의·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별지에는 그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 주문만으로 어느 문서인지 식별되게 한다 | SRC-B01, SRC-P14 | +| RULE-06 | 확인 방향은 적극과 소극 중 하나만 쓴다. 적극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소극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고, 한 서면에 두 방향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면 방향은 서면마다 따로 정한다 | SRC-L01, SRC-B01 | +| RULE-07 | 확인 항에는 금전 모듈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 표현도 쓰지 않는다. 복수 당사자는 통상공동소송이며 법률이 전원을 당사자로 강제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의 가집행은 항의 성질별로 판정하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SRC-L03, SRC-L04, SRC-L08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서면이 여러 건이면 IN-02부터 IN-07까지와 IN-19는 서면마다 한 벌씩 수집한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IN-09는 상대방마다 한 벌씩 수집한다.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확인 대상 서면의 건수와 목록 | 필수 | 1건 이상의 서면 목록. 각 서면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 서면 사본 | STOP-C02 | +| IN-02 서면 표제 | 필수 | 서면에 적힌 표제 그대로. 표제가 없으면 표제 없음 | 서면 사본 | STOP-C02 | +| IN-03 서면 기재 작성일자 | 필수 | 연월일 / 기재 없음 / 사본상 판독 불가 | 서면 사본 | STOP-C01 | +| IN-04 서면상 작성명의자 배열 | 필수 | 명의자마다 성명, 문서상 지위, 생존 여부, 대리 작성 여부, 이 소의 당사자인지 여부 | 서면 사본 | STOP-C02 | +| IN-05 기재 내용 요지와 직접 증명되는 현재의 법률관계 | 필수 | 기재 내용 요지 및 그로부터 직접 존부가 증명되는 법률관계의 명칭 /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침 / 불명 | 서면 사본, 의뢰인 진술 | STOP-V01 | +| IN-06 서면별 진부 주장 방향 | 필수 | 적극 / 소극(위조) / 소극(변조) | 의뢰인 진술 | STOP-C03 | +| IN-07 서면별 확인 범위 | 필수 | 서면 전부 / 일부(다투는 기재 부분의 위치와 원본 대비 변경 내용) | 의뢰인 진술, 원본 대조 자료 | STOP-C03 | +| IN-08 원고의 법적 지위 | 필수 |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 포괄승계인 / 특정승계인 /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 / 무관계자 | 의뢰인 진술, 가족관계증명서 등 | STOP-H01 | +| IN-09 상대방 배열과 각자의 태도 | 필수 | 상대방마다 성명, 서면과의 관계, 서면의 진부에 관한 주장, 서면을 원용하여 주장하는 권리 | 의뢰인 진술, 상대방 서면 | STOP-V07 | +| IN-10 상대방이 진부 외에 주장하는 사유 | 필수 | 없음 / 있음(취소·무효·해제·변제·소멸 등 구체 내용) | 상대방 주장 | STOP-V07 | +| IN-11 관련 본안소송과 제소 선후 | 필수 | 없음 / 있음(사건번호·당사자·청구취지·제소일)과 이 소의 제소 예정일 | 사건검색 결과 | STOP-V04 | +| IN-12 집행증서 해당 여부와 목적 배열 | 조건부(공정증서인 때)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그 밖의 공정증서 / 해당 없음. 목적은 집행력 배제 / 기초 채무의 존부 / 서면의 진부 자체 / 복수 / 불명 중 전부 표시 | 공정증서 사본, 의뢰인 진술 | STOP-V05 | +| IN-13 유언서 해당 여부와 방식·외국적 요소 | 조건부(유언서인 때) |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외국적 요소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및 사망 당시 국적, 일상거소지, 유언 행위지, 유언일, 사망일, 부동산 소재지 | 유언서 사본, 검인조서, 신분 자료 | STOP-V02 | +| IN-14 유가증권 해당 여부와 목적 | 조건부 | 어음 / 수표 / 그 밖의 유가증권 / 해당 없음. 목적은 증권상 채무의 존부 / 서면의 진부 자체 | 증권 사본, 의뢰인 진술 | STOP-V03 | +| IN-15 별지 자료 | 필수 | 서면마다 별지로 붙일 사본의 확보 여부와 별지 번호 | 서면 사본 | STOP-C02 | +| IN-16 병합 청구 배열 | 조건부 | 없음 / 법률관계 확인(예비적) / 이행청구(단순병합) / 둘 다. 각 청구의 순위와 청구취지 원문 | 의뢰인 목적 | STOP-C03 | +| IN-17 이행 항의 성질별 분류 | 조건부(이행청구를 병합하는 때) | 항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 / 금전 지급 항 / 인도·철거 등 그 밖의 항 | 병합 청구의 청구취지 | STOP-C03 | +| IN-18 도산절차 계속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 / 파산절차(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불명 | 사건검색 결과 | STOP-V08 | +| IN-19 대체 특정 요소 | 조건부(IN-03이 기재 없음 또는 판독 불가인 때) | 명의 표시, 표제, 기재 내용 요지, 별지 번호, 같은 종류 서면의 수량 | 서면 사본 | STOP-C01 | +| IN-20 출력 목적 | 필수 | 제출용 완성본 / 검토용 초안 | 의뢰인 지시 | 검토용 초안으로 처리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분기는 다음과 같다. + +|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유형 | +|---|---|---| +| 증서 | Q-01, Q-02 | TYPE-A 사문서인 처분문서(계약서·합의서·보관증·차용증·각서·위임장·상계동의서·확인서) / TYPE-B 유언서 / TYPE-C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집행증서 포함) / TYPE-D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 / TYPE-E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치는 서면(대상 부적격) | +| 진정여부 | Q-06, Q-06B | TYPE-P 적극(진정성립 확인) / TYPE-N 소극(위조) / TYPE-M 소극(변조). 확인 범위는 서면 전부 또는 일부로 다시 갈린다 | +| 확인하는 소 | Q-00, Q-03, Q-04, Q-04A, Q-05, Q-09 | 확인의 이익 게이트(원고의 법적 지위, 상대방의 태도, 분쟁 해결 기여, 관련 본안소송의 선후)와 법률관계 확인·이행청구의 병합 형태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Root) | 의뢰인이 구하는 것이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 즉 작성명의자에 의한 작성인지 위조·변조인지의 확정인가 | IN-05, IN-06 | 서면 기재 내용의 진실성, 서면의 무효, 법률관계의 존부,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진부 확정이 목적 → Q-01 / 기재 내용의 진실 또는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 → STOP-H02 / 서면의 무효, 법률관계 확인 또는 이행이 목적 → STOP-R01 | RULE-01, PROHIBIT-01, PROHIBIT-02 | STOP-V01 | +| Q-01 | 그 서면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가 | IN-02, IN-05 | 표제가 아니라 기재 내용으로 판정한다.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치면 부적격이고, 표제가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라도 기재 내용에 처분적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배제한다. 원고가 그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정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적격 → Q-02 /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침 → STOP-R02 / 불명 → STOP-V01 | RULE-02, SRC-P01, SRC-P04, SRC-P05, PROHIBIT-03 | STOP-V01 | +| Q-02 | 서면의 종류에 특수 게이트가 있는가 | IN-02, IN-12, IN-13, IN-14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유언서,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은 별도 판정을 거친 뒤 본류로 돌아온다 | 집행증서 → Q-02A / 유언서 → Q-02B / 유가증권 → STOP-V03 / 그 밖의 사문서·공문서 → Q-03 | RULE-01, SRC-L07 | STOP-V05 | +| Q-02A | 의뢰인이 집행증서에 관하여 구하는 목적을 전부 열거하면 무엇인가 | IN-12 | 목적을 석명하지 않고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는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 기초 채무의 존부가 목적이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며, 두 경우 모두 진부확인을 함께 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목적이나 복수 목적이면 진부확인 자체의 이익을 본류에서 심사한다 | 오로지 집행력 배제 → STOP-R03 / 기초 채무의 존부 → STOP-R04 / 서면의 진부 자체 또는 복수 목적 → Q-03 / 불명 → STOP-V05 | SRC-L07, SRC-P08, SRC-P09, PROHIBIT-08 | STOP-V05 | +| Q-02B | 유언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유언 방식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IN-13 |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면 그 부동산 소재지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르면 되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식 흠결을 단정하지 않는다 | 외국적 요소 없음 → Q-02C(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 / 외국적 요소 있고 준거법 후보가 확정됨 → Q-02C(확정된 준거법 기준) / 준거법 확인 불가 → STOP-V02 | SRC-L09, SRC-P10 | STOP-V02 | +| Q-02C | 확정된 준거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었는가 | IN-13 |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면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방식 흠결로 유언이 무효이면 진부가 확정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이익이 없다. 검인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인 자료의 부존재를 모든 방식의 공통 흠결로 다루지 않는다 | 충족 확인됨 → Q-03 / 흠결 확인됨 → STOP-R05 / 미확인 → STOP-V02 | SRC-L10, SRC-L11, SRC-P10, SRC-P11 | STOP-V02 | +| Q-03 | 원고가 그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승계인이거나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인가 | IN-08 | 그 법률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제거될 자신의 법적 불안이 없다 | 예 → Q-04 / 아니오 → STOP-H01 / 불명 → STOP-V07 | RULE-03, SRC-P01 | STOP-V07 | +| Q-04 |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가 | IN-09, IN-10 | 상대방마다 따로 본다. 상대방이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진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무효·해제·변제·소멸만 주장하면 진부 확정으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 | 진부를 다툼 → Q-04A / 진부는 다투지 않고 서면 밖 사유만 주장 → STOP-H03 / 상대방의 태도 미확인 → STOP-V07 | RULE-03, SRC-P01, SRC-P02 | STOP-V07 | +| Q-04A | 진부가 확정되면 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 IN-05, IN-09, IN-10 | 상대방이 진부와 함께 표현대리 같은 가정적 주장을 병존시키더라도, 상대방이 서면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 소극적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익이 인정된다. 반대로 그 서면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아니어서 진부가 확정되어도 효과에 영향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 기여함 → Q-05 / 기여하지 않음 → STOP-H03 / 판단 자료 부족 → STOP-V07 | RULE-03, SRC-P01, SRC-P14, SRC-P15 | STOP-V07 | +| Q-05 | 그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가, 제기되어 있다면 이 소보다 먼저인가 | IN-11 | 상대방마다, 그리고 서면마다 따로 본다. 선행 소송이 있으면 그 소송에서 서면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의 이익이 없다. 진부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고 그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관련 소송 없음 → Q-06 / 관련 소송이 이 소보다 나중에 제기됨 → Q-06 / 관련 소송이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됨이고 특별한 사정 없음 → STOP-R07 / 선후 또는 동일 분쟁 여부 미확인 → STOP-V04 | RULE-03, SRC-P01, SRC-P15, PROHIBIT-09 | STOP-V04 | +| Q-06 | 이 서면의 확인 항을 만들기 위한 레코드가 확정되었는가 | IN-02, IN-03, IN-04, IN-06, IN-15 | 서면 1건마다 표제, 기재 작성일자, 작성명의자 배열과 각자의 문서상 지위, 확인 방향, 별지 번호를 하나의 레코드로 확정한다.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로 치환하지 않고, 이 소의 당사자를 작성명의자로 끌어올리지도 않는다 | 레코드 확정 → Q-06A / 방향 또는 범위 미확정 → STOP-C03 / 표제·명의자·별지 미확보 → STOP-C02 | RULE-05, RULE-06, SRC-B01, PROHIBIT-05 | STOP-C02 | +| Q-06A | 서면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가 | IN-03, IN-19 | 기재가 있으면 그 일자를 그대로 쓴다. 서면에 원래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명의 표시·표제·기재 내용·별지로 대체 특정한다. 사본이 흐려 판독하지 못하는 것과 원래 기재가 없는 것을 구별한다 | 기재 있음 → Q-06B / 기재 없고 대체 특정 요소가 충분함 → Q-06B(일자 없음 표시) / 판독 불가이거나 대체 특정도 부족 → STOP-C01 | RULE-05, SRC-B01, SRC-P14 | STOP-C01 | +| Q-06B |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서면 전부인가 일부인가 | IN-06, IN-07 | 변조 주장이라도 다투는 범위를 그대로 받는다. 미검증을 이유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지 않는다.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은 이 문서에서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류 대상이다 | 서면 전부 → Q-07 / 서면 일부 → STOP-V06 | RULE-06, SRC-P15, PROHIBIT-06 | STOP-C03 | +| Q-07 | 이 서면의 확인 항에 쓸 문형은 무엇인가 | IN-02, IN-03, IN-04, IN-06, IN-13 | 작성명의자 배열과 일자 기재 유무, 서면 종류로 고른다. 우선순위는 유언서, 일자 미기재, 작성자 특정형, 명의자 구성 순이고 방향은 마지막에 적용한다 | 유언서 → LEAF-07 / 일자 미기재 → LEAF-05 / 의뢰인이 작성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의 확인 형식을 원함 → LEAF-06 /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상대방 쌍방이고 방향이 적극 → LEAF-01 /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상대방 쌍방이고 방향이 소극 → LEAF-02 / 작성명의자가 원고 단독 → LEAF-03 / 작성명의자가 상대방들 사이, 제3자 또는 망인 → LEAF-04 | RULE-05, RULE-06, SRC-B01 | STOP-C02 | +| Q-08 | 확인 항 외에 이 사건종류에서 발화되는 측면 요소가 있는가 | IN-16, IN-18 | 확인청구는 현재의 서면 진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래이행·조건부 이행·정기금·동시이행·외화 환산 분기는 확인 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에서만 발생하고 그 판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위임한다. 도산절차가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를 먼저 판정한다. 어느 경우든 표지만 남기고 본류로 돌아온다 | 도산절차 없음 또는 중단·수계 판정 완료 → Q-09 / 도산절차 계속 여부 또는 중단·수계 미확인 → STOP-V08 | RULE-07, SRC-L13, SRC-L12 | STOP-V08 | +| Q-09 | 확인 항 외에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 IN-16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병합할 수 있다.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예비적으로만 병합하고, 그 병합은 주위적 진부확인의 이익이 §4의 게이트를 이미 통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이행청구는 단순병합한다 | 병합 없음 → LEAF-08 / 이행청구 단순병합 → Q-09A / 법률관계 확인 예비적 병합 → LEAF-10 / 이행청구와 법률관계 확인을 함께 → Q-09A(예비적 병합 표시 유지) | RULE-04, RULE-07, SRC-L05, SRC-P02 | STOP-C03 | +| Q-09A | 병합된 이행 항 가운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 항이 있는가 | IN-17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금전 지급 항과 인도·철거 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가집행 판정을 그대로 옮긴다 | 가집행 가능 항 있음 → LEAF-09(가집행 항 생성) / 가집행 가능 항 없음 → LEAF-09(가집행 항 없음) / 항의 성질 미분류 → STOP-C03 | RULE-07, SRC-L03, SRC-L08, SRC-B01, PROHIBIT-07 | STOP-C03 | + +§10의 항 단위 Leaf 여덟 개는 서면 1건의 확인 항을 확정하는 항 단위 종결점이다. 처리하지 않은 서면이 남아 있으면 Q-06으로 돌아가고, 모든 서면의 확인 항이 만들어지면 Q-08로 간다. §10의 조립 Leaf 세 개는 사건 전체에서 한 번만 도달하는 최종 종결점이다. + +입력 항 수 보존 검산: 확인 항의 수는 IN-01의 서면 건수와 같거나, 같은 방향의 서면들을 한 항으로 합친 경우에만 그보다 적다. 합친 경우에도 그 항 안에 열거된 서면의 수는 IN-01의 건수와 같아야 한다. 병합 청구의 수는 IN-16에 적힌 청구의 수와 같아야 한다(CHECK-12).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확인청구 단일 | 이 사건종류의 본체는 확인청구다. 확인 항은 확인한다로 끝맺고, 이행이나 형성의 어미를 확인 항에 쓰지 않는다 | RULE-01 | +| 방향의 단일성 |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고 방향이 서로 다르면 항을 나누어 서면마다 제 방향의 문형을 쓴다 | RULE-06, PROHIBIT-10 | +| 사실 확인 배제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서면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같은 사실관계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다만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별개의 확인청구이므로 이 배제 규칙의 대상이 아니고, §9의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 RULE-01, SRC-P03, SRC-P06, PROHIBIT-02 | +| 무효확인과의 구별 |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은 진부의 확인이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종류로 쓰지 않는다 | RULE-01, SRC-P06, PROHIBIT-12 | +| 법률관계 확인의 위치 | 법률관계 확인은 예비적 청구로만 둔다. 주위적 진부확인이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적 병합을 만들지 않고 법률관계 확인청구 하나로 전환한다 | RULE-04, SRC-P02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원고 적격 |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 또는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자다. 확인의 이익이 곧 원고 적격을 결정한다 | RULE-03, SRC-P01 | +| 피고 적격 |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의 주장을 하거나 그 서면을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자다. 서면의 작성명의자라는 것과 이 소의 피고라는 것은 별개이며, 작성명의자가 다투지 않으면 피고로 삼지 않고, 작성명의자가 아니어도 서면을 원용하는 자는 피고가 될 수 있다 | RULE-03, RULE-05, SRC-P01 | +| 승계 | 작성명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결과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원고와 대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립하는 자만 피고로 한다. 공동소송의 요건 규정은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할 뿐 전원을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7, SRC-L04 | +| 통상공동소송 | 피고가 여럿이어도 확인의 이익은 피고마다 별개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한 피고에 대하여 이익이 부정되면 그 피고에 대한 청구만 빼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확인 항은 유지한다 | RULE-07, SRC-L04, SRC-P01 | +| 부담구조 표현 금지 | 확인 항에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서면이 여러 건이어서 한 항에 묶을 때 쓰는 각은 대상의 열거를 뜻하는 표기이므로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RULE-07, PROHIBIT-04 | +| 소송비용 단복수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SRC-L02, RULE-07 | +| 증명책임과의 절연 |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과 증명책임은 증거 단계의 문제이고 청구취지의 문형이나 피고 선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 이상으로 증명책임을 다루지 않고 청구원인·증거 검토로 넘긴다 | SRC-L06 | +| 이행 항의 부담구조 | 병합된 이행 항의 연대·분할·상환 표현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정한 그대로 옮기고 이 문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 RULE-07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특정 요소 | 작성 규칙 | 근거 ID | +|---|---|---| +| 작성일자 | 서면에 기재된 일자를 [작성일자]자 또는 [작성일자]자로 작성된 형태로 쓴다. 서면에 일자 기재가 없으면 일자 문구를 넣지 않고 대체 특정 요소로 채운다 | RULE-05, SRC-B01 | +| 작성명의자 표시 | 서면에 나타난 명의자를 그대로 표시한다. 원고와 피고가 쌍방 명의자이면 원고를 [원고 지위], 피고를 [피고 지위]로 하여 또는 [원고 지위] 원고, [피고 지위] 피고로 된으로 쓴다. 원고 단독 명의이면 원고 명의의로, 피고들 사이의 문서이면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으로, 제3자 또는 망인 명의이면 [명의자 성명] 명의의 또는 망 [명의자 성명]이 작성한으로 쓴다. 명의자가 이 소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명의 표시를 당사자 표시로 바꾸지 않는다 | RULE-05, SRC-B01, PROHIBIT-05 | +| 문서 명칭 | 서면의 표제를 그대로 쓴다. 표제가 없으면 별지 [별지 번호] 기재 서면으로 쓰고 기재 내용 요지를 별지로 보완한다 | RULE-05 | +| 별지 | 서면마다 별지 기재 또는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로 사본을 첨부·인용한다. 서면이 여러 건이면 별지 번호를 서면마다 나눈다 | RULE-05, SRC-B01 | +| 대체 특정 | 일자 기재가 없는 서면은 명의 표시, 표제, 기재 내용 요지, 별지 번호로 특정한다. 이 네 요소로 주문만으로 문서가 식별되면 일자 문구 없이 확정한다 | RULE-05, SRC-P14, SRC-B01 | +| 확인 범위 | 서면 전부의 확인이 원칙이다.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은 의뢰인이 다투는 범위와 원본 대비 변경 위치를 그대로 받아 적되 적법성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만 출력한다. 미검증을 이유로 범위를 서면 전부로 넓히지 않는다 | RULE-06, SRC-P15, PROHIBIT-06 | +| 집행가능성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항에는 집행 특정 요소가 없다. 병합된 이행 항의 집행 특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가집행 항에 넣지 않는다 | RULE-07, SRC-L08 | + +## 8. 금전 계산 규칙 + +이 사건종류의 본체인 확인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다.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계산식은 확인 항에 나타나지 않는다. 금전 지급 항이 병합된 때에는 §9의 배열 규칙으로 항의 자리만 정하고 그 항의 계산은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규칙에 위임하며, 이율과 기간은 [지연손해금율]과 [기산일] placeholder로 두고 위임받은 모듈이 반환한 값으로만 채운다. + +4대 게이트 판정표: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해당 없는 이유 또는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근거 ID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확인 항에는 해당 없음 | 특례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고 확인판결은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금전 지급 항이 병합되면 그 항에 한하여 해당 금전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그 규칙이 제1항 단서와 제2항 항쟁 타당성까지 판정한 결과를 반환받아 옮긴다 | SRC-L12, RULE-07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 확인 항에는 해당 없음 | 확인 항에 이율 표시가 없다. 병합된 금전 지급 항에서만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연손해금율]에 채운다 | SRC-L12, RULE-07 | +| 도산절차 | 조건부 해당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수계 대상이 된다. 이 소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개별 판정한다.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국면이면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한다 | SRC-L13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항에는 해당 없음 | 확인 항에는 연대·분할 등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의 부담구조는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정한 대로 옮긴다 | RULE-07, PROHIBIT-04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규칙 | 내용 | 근거 ID | +|---|---|---| +| 병합의 전제 | 주위적 진부확인청구가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한 때에만 다른 청구를 붙인다. 이익이 부정된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세우고 법률관계 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는 구성을 만들지 않는다 | RULE-04, SRC-P02 | +| 주위적·예비적 병합 |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법률관계 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둔다. 예비적 청구의 주문 문장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하고 이 문서는 자리와 배열만 정한다 | RULE-04, SRC-L05, SRC-B01 | +| 이행청구의 단순병합 | 확인 항을 앞에 두고 이행 항을 그 뒤 항으로 둔다. 이행 항의 주문 문장, 금전 모듈, 집행 특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한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병합한다 | RULE-07, SRC-L05, SRC-B01 | +| 항 수 보존 | 확인 대상 서면과 병합 청구는 어느 것도 배열 처리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유언서와 이행청구, 복수 피고와 복수 서면, 예비적 확인과 이행청구가 겹쳐도 확인 항을 먼저 서면 수만큼 만들고 그 뒤에 병합 항을 결합한다 | RULE-05, RULE-06 | +| 이중만족 방지 |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진부확인과 법률관계 확인을 단순병합으로 함께 인용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두 청구는 예비적 관계로만 놓는다 | RULE-04 | +| 소송비용 | 마지막 항에 소송비용 부담 항을 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면 각 청구취지마다 둔다 | SRC-L02 | +| 가집행 |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 가운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은 제외하고, 금전 지급 항과 인도·철거 항에 대해서만 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반환한 판정에 따라 가집행 항을 둔다.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사건에는 가집행 항을 만들지 않는다 | RULE-07, SRC-L03, SRC-L08 | +| 청구이의·채무부존재확인과의 관계 |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는 청구이의의 소로, 기초 채무의 존부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구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에만 진부확인을 배제하고, 그 밖의 목적이 함께 있으면 각 청구의 이익과 절차의 동종성을 확인한 뒤 전환 또는 병합을 정한다 | SRC-L07, SRC-P08, SRC-P09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항 단위 Leaf는 서면 1건의 확인 항을 만든다. 조립 Leaf는 사건 전체의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 +|---|---|---|---|---|---| +| LEAF-01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고 방향이 적극이며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있음 | FORM-01 | [작성일자], [원고 지위], [피고 지위], [문서 명칭], [별지 번호]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2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고 방향이 소극이며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있음 | FORM-02 | [작성일자], [원고 지위], [피고 지위], [문서 명칭], [별지 번호]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3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원고 단독 | FORM-04 | [문서 명칭], [별지 번호], [작성일자] 또는 일자 없음, [방향 어구] | RULE-05, SRC-P14,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4 | Q-07에서 작성명의자가 피고들 사이, 제3자 또는 망인 | FORM-05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문서 명칭], [별지 번호], [방향 어구] | RULE-05, SRC-B01, SRC-P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5 | Q-07에서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없고 대체 특정 요소가 충분함 | FORM-06 | [명의 표시], [문서 명칭], [기재 내용 요지], [별지 번호], [방향 어구] | RULE-05, SRC-P14,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6 | Q-07에서 의뢰인이 작성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의 확인 형식을 원함 | FORM-07 | [작성일자], [명의자 성명], [문서 명칭], [별지 번호] | RULE-01, RULE-05, SRC-B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3 | +| LEAF-07 | Q-07에서 서면이 유언서이고 Q-02C에서 방식요건 충족이 확인됨 | FORM-08 | [작성일자], [유언자 성명], [유언 방식], [별지 번호], [방향 어구] | RULE-03, RULE-05, SRC-L09, SRC-L10, SRC-P10, SRC-P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3 | +| LEAF-08 | Q-09에서 병합 청구 없음. 확인 항만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 FORM-10, FORM-13 | 확인 항 배열, [피고 표시] | RULE-01, SRC-L02, SRC-B01 |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09 | Q-09A에서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함 | FORM-11, FORM-13, FORM-14 | 확인 항 배열, [이행 주문], [가집행 대상 항 번호], [피고 표시] | RULE-07, SRC-L05, SRC-L08, SRC-B01 |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10 | Q-09에서 법률관계 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함. 주위적 진부확인이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한 때에만 도달한다 | FORM-12, FORM-13 | 확인 항 배열,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주문], [피고 표시] | RULE-04, SRC-L05, SRC-P02, SRC-B01 |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4, CHECK-15 | +| LEAF-11 | STOP-V06에서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을 보류 상태로 출력함. 검토용 초안 전용 종결점이다 | FORM-09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문서 명칭], [다투는 기재 부분], [별지 번호] | RULE-06, SRC-P15 | CHECK-06, CHECK-07, CHECK-13, CHECK-15 | + +FORM-03은 조립 Leaf에서 조건부로 쓰는 결합 문형이다. 확인 대상 서면이 2건 이상이고 방향이 전부 같을 때 LEAF-08, LEAF-09, LEAF-10에서 확인 항들을 하나의 항으로 합치는 데 쓴다. 방향이 서로 다르면 FORM-03을 쓰지 않고 항을 나누어 서면마다 제 문형을 그대로 쓴다. + +커버리지 검산: 항 단위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의 일곱 개이고, 보류 전용 Leaf는 LEAF-11 하나, 조립 Leaf는 LEAF-08, LEAF-09, LEAF-10의 세 개로 모두 열한 개다.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열네 개이고 모두 위 표 또는 바로 앞 문단에서 도달 경로를 가진다. 종결 노드인 STOP에는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변수는 대괄호로만 표기한다. [방향 어구]는 적극이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 소극이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으로 채운다. [피고 표시]는 피고가 1인이면 피고, 2인 이상이면 피고들로 채운다. + +| FORM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적극적 확인,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작성명의자 | [작성일자]=서면 기재 작성일; [원고 지위]·[피고 지위]=서면상 지위; [문서 명칭]=표제; [별지 번호]=첨부 번호 | [작성일자]자 [원고 지위] 원고, [피고 지위] 피고로 된 별지 [별지 번호] 기재 [문서 명칭]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위조·변조를 주장하는 때,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아닌 때, 계약 당사자 확인 문구를 덧붙이는 때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 FORM-02 | LEAF-02. 소극적 확인,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작성명의자 | FORM-01과 같음 | 원고를 [원고 지위], 피고를 [피고 지위]로 하여 [작성일자]자로 작성된 별지 [별지 번호] 기재 [문서 명칭]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원고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때, 작성명의자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아닌 때, 서면 일부만 다투면서 서면 전부로 넓히는 때 | RULE-05, RULE-06, SRC-L01, SRC-B01 | +| FORM-03 | LEAF-08, LEAF-09, LEAF-10에서 서면 2건 이상이고 방향이 전부 같은 때 | [작성일자 n]·[명의 표시 n]·[문서 명칭 n]·[별지 번호 n]=서면별 특정 요소; [방향 어구]=전 서면 공통 | [작성일자 1] [명의 표시 1] 별지 사본 [별지 번호 1] 기재의 [문서 명칭 1] 및 [작성일자 2] [명의 표시 2] 별지 사본 [별지 번호 2] 기재의 [문서 명칭 2]는 각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서면별로 방향이 다른 때, 서면 중 일부만 일자 기재가 없어 특정 방식이 섞이는 때 | RULE-05, RULE-06, SRC-B01 | +| FORM-04 | LEAF-03. 작성명의자가 원고 단독인 서면 | [문서 명칭]=표제; [별지 번호]=첨부 번호; [작성일자]=기재가 있을 때만; [방향 어구]=적극 또는 소극 |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원고 명의의 [문서 명칭]은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원고가 작성명의자가 아닌 때, 피고를 작성명의자로 바꾸어 쓰는 때 | RULE-05, SRC-P14, SRC-B01 | +| FORM-05 | LEAF-04. 작성명의자가 피고들 사이, 제3자 또는 망인인 서면 | [명의 표시]=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명의자 성명] 명의의, 망 [명의자 성명]이 작성한 중 서면에 맞는 것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문서 명칭]은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는 때, 망인의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는 때 | RULE-05, SRC-B01, SRC-P02 | +| FORM-06 | LEAF-05. 서면에 작성일자 기재가 없고 대체 특정 요소가 충분한 때 | [명의 표시]=서면에 나타난 명의; [기재 내용 요지]=별지가 특정하는 내용 |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명의 표시] [문서 명칭]은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서면에 일자 기재가 있는데 생략하는 때, 대체 특정 요소가 부족한데도 일자 없이 확정하는 때 | RULE-05, SRC-P14, SRC-B01 | +| FORM-07 | LEAF-06. 작성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의 확인 형식 | [명의자 성명]=서면의 작성명의자 | 별지 [별지 번호] 기재 내용의 [문서 명칭]은 [작성일자] [명의자 성명]이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한다. | 작성명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때,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때, 이 문형에 계약 당사자 확인 문구를 덧붙이는 때 | RULE-01, RULE-05, SRC-B01 | +| FORM-08 | LEAF-07. 유언서의 진부확인. Q-02C에서 방식요건 충족이 확인된 뒤에만 쓴다 | [유언자 성명]=망인; [유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확정된 것 | 망 [유언자 성명]이 [작성일자]자로 작성한 별지 [별지 번호] 기재 [유언 방식] 유언서는 [방향 어구]을 확인한다. | 방식 흠결이 확인된 때,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때,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때 | RULE-03, SRC-L09, SRC-L10, SRC-P10, SRC-P11 | +| FORM-09 | LEAF-11.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 검토용 초안 전용이며 적법성 확인 후에만 제출용으로 쓴다 | [다투는 기재 부분]=원본 대비 변경된 기재의 위치와 내용 | [작성일자] [명의 표시] 별지 사본 [별지 번호] 기재의 [문서 명칭] 중 [다투는 기재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부분 확인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용 완성본에 넣는 때, 이 문형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의 소극적 확인으로 넓히는 때 | RULE-06, SRC-P15 | +| FORM-10 | LEAF-08. 병합 청구가 없는 청구취지 | 확인 항 배열=§10의 항 단위 Leaf가 만든 확인 항들 | 1. [확인 항 1] 2. [확인 항 2] 3.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확인 항에 가집행 항을 덧붙이는 때, 확인 항에 금액·이율을 넣는 때 | RULE-01, RULE-07, SRC-L02 | +| FORM-11 | LEAF-09. 확인청구에 이행청구를 단순병합한 청구취지 | [이행 주문]=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만든 이행 항 | 1. [확인 항 1] 2. [이행 주문] 3.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이행 항의 주문 문장을 이 문서에서 만드는 때,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는 청구를 붙이는 때 | RULE-07, SRC-L05, SRC-B01 | +| FORM-12 | LEAF-10. 주위적 진부확인과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주문]=해당 사건종류 규칙이 만든 확인 주문 | (주위적 청구취지) 1. [확인 항 1] 2.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주위적 진부확인이 §4의 이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때, 두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인용을 구하는 때 | RULE-04, SRC-L05, SRC-P02, SRC-B01 | +| FORM-13 | LEAF-08, LEAF-09, LEAF-10의 마지막 항. 소송비용 부담 항 | [피고 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 소송비용은 [피고 표시]가 부담한다. |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때 | SRC-L02, RULE-07 | +| FORM-14 | LEAF-09에서 가집행 가능 항이 있는 때에만 쓰는 조건부 항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금전 지급 항 또는 인도·철거 항의 번호 | 제[가집행 대상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을 대상으로 삼는 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을 대상으로 삼는 때, 등기절차의 이행만 병합된 때 | RULE-07, SRC-L03, SRC-L08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또는 조건 | +|---|---|---| +| PROHIBIT-01 |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 또는 부합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SRC-P03 | +| PROHIBIT-02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 항을 두지 않는다.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은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9의 병합 대상이다 | SRC-P03, SRC-P06 | +| PROHIBIT-03 | 표제만 보고 대상적격을 판정하지 않는다. 영수증·세금계산서·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는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에만 배제하고, 반대로 표제가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 SRC-P01, SRC-P04, SRC-P05 | +| PROHIBIT-04 | 확인 항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금액, 이율을 쓰지 않는다 | RULE-07 | +| PROHIBIT-05 | 서면의 작성명의자를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하지 않고, 망인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어 쓰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를 서면의 양 당사자로 강제하지 않는다 | RULE-05, SRC-B01, SRC-P14 | +| PROHIBIT-06 | 부분 확인 문형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 범위를 서면 전부로 넓히지 않는다. 미검증은 청구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RULE-06, SRC-P15 | +| PROHIBIT-07 | 확인 항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SRC-L03, SRC-L08 | +| PROHIBIT-08 | 목적이 오로지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인 때에 그 공정증서의 진부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목적을 석명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집행력 배제로 추단하지도 않는다 | SRC-P08(하급심), SRC-P09 | +| PROHIBIT-09 |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되어 있는 때에 별소로 진부확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소가 먼저 제기된 뒤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까지 차단하지 않는다 | SRC-P01, SRC-P15 | +| PROHIBIT-10 | 한 서면에 대하여 적극과 소극의 확인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 RULE-06 | +| PROHIBIT-11 |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0조다. 기재례집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역사적 등기원인 표기를 새 사건의 병합 이행 항에 옮기지 않는다. 다만 실제 과거에 마쳐진 등기의 등기원인 표시를 임의로 바꾸지도 않는다 | SRC-L01; 역사적 등기원인의 개별 처리는 이 문서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PROHIBIT-12 | 서면이 무효임의 확인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 SRC-P06 | + +SRC-P12와 SRC-P13은 이 문서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지 규칙 가운데 어느 것의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적극·소극 확인 허용의 법적 근거. 대상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법률 제19516호, 현행 시행 2025. 7. 12. 공포된 법률 제21455호는 2028. 3. 1. 시행 예정이고 이 조문을 개정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DRF 전문 수신 후 CDATA 해제·조문 파싱, 2026-09-03)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항의 근거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가집행선고.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요건 규정이고 전원을 당사자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병합의 한계. 병합 형태를 두 가지로 한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356조·제357조·제358조 | 공문서의 진정 추정, 사문서 진정의 증명과 추정. 증거 단계의 규정이며 청구취지 문형을 정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이 문서에서는 §6의 절연 규칙 근거로만 쓴다 | +| SRC-L07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56조 제4호(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제59조 제3항(집행증서에는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집행증서의 집행력 배제 수단 | 법률 제20733호, 현행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등기절차 이행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근거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원문대조 | +| SRC-L09 | 국제사법 제78조(유언) —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언의 방식 준거법 | 법률 제18670호, 현행 시행 2022. 7. 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791 | 원문대조 | +| SRC-L10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제1067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 |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방식의 요건 | 법률 제21454호, 현행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1 |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검인 자료의 부존재를 모든 방식의 공통 흠결로 다루지 않는 근거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과 항쟁 타당성 | 법률 제21726호, 현행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이 문서에서는 §8의 해당 없음 판정 근거로만 쓴다 | +| SRC-L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도산절차 개시가 계속 중인 소송에 미치는 효과 | 법률 제20577호, 현행 시행 2026. 3. 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연혁 판본 목록으로 2026. 3. 1. 시행분이 현행임을 확인) | +| SRC-P01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 대상 서면은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아님. 진부확인이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주장해도 진부확인의 이익은 인정. 그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 없음. 진부확인의 소보다 뒤에 제기된 별소는 진부확인의 소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음. 일부 파기자판 각하 | 2007. 6. 14.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 2014년 2009다3494, 3500 판결이 인용 | +| SRC-P02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사문서진부확인)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본질과 허용 이유.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취소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한 사안에서,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아 주위적 진부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법률관계 확인만 판단한 원심을 유지.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의 이익을 보완하지 못함 | 1991. 12. 10.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91 | 원문대조(이유 (1)·(2)·(3) 전문). 참조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이고 현행 제250조에 대응 | +| SRC-P03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문서진부확인) | 서면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학교법인 설립자임의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로 확인의 이익 없음 | 1989.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850 | 원문대조. 모든 지위 확인을 일률 금지하는 것으로 넓히지 않는다 | +| SRC-P04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과거 사실의 보고문서로 대상 아님. 대상 서면의 정의와 확인의 이익 요건 | 2001. 1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809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문서확인) |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의 해당 기재 내용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 1967. 3.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23 | 원문대조. 문서 표제만의 금지로 넓히지 않는다 | +| SRC-P06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보증계약서무효확인) | 확인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어음거래약정서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은 진부확인도 아니고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확인도 아니어서 부적법 | 1987. 3.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 원문대조. 구 경매법에 관한 판시 부분은 현행 집행절차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SRC-P07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증서진부확인) | 이유 문언은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표현한다 | 1987. 6.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301 | 원문대조하되 규칙 근거에서 격리. 이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SRC-P02·SRC-P01의 판시와 그대로 양립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확인의 병합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공식 이유에 없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8 | 대구지방법원 1988. 5. 20. 선고 87나573 제3민사부판결(공정증서무효확인, 하급심) | 위조된 위임장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면 족하고 별도의 공정증서 무효확인·채무부존재확인은 소의 이익이 없음 | 1988. 5. 20. 상고 표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358 | 원문대조. 하급심이고 상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로 한정하여 원용한다 — 그 범위를 넘는 일반화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P09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원심이 목적을 석명하지 않고 추단한 것을 파기환송 | 2013. 5.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 | 원문대조. 판시 대상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므로 진부확인의 이익 판단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고, 목적 석명 요구의 근거로만 쓴다 | +| SRC-P1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 하급심) |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하여 본국법인 민법의 방식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의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어느 쪽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이므로 진부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 2004. 5.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767 | 원문대조. 적용 법령은 구 섭외사법 제27조이므로 현행 사건에는 SRC-L09를 적용한다. 국내 민법만으로 외국 유언의 방식을 판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1 | 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문서진부확인의소, 하급심) |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진부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009. 1. 13. 상고 표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737 | 원문대조. 하급심이고 상고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방식 흠결이 확인된 경우와 단순히 미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원용한다 | +| SRC-P12 |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 기재례집이 대상 서면의 의미와 제소 요건의 근거로 인용 | 1967. 10. 25. | 없음 | 미검증. 2026-09-03 기준 DRF 판례 검색에서 이 사건번호의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존재의 근거는 아니다.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같은 명제는 SRC-P01·SRC-P04로 지지한다 | +| SRC-P13 |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52 판결 | 기재례집이 사실관계 확인 불허와 서면 진부 예외의 근거로 인용 | 1960. 9. 29. | 없음 | 미검증. DRF 검색 결과는 사건번호가 다른 4292민상50 판결뿐이므로 그 링크를 붙이지 않는다. 규칙 근거로 쓰지 않고, 같은 명제는 SRC-L01·SRC-P06으로 지지한다 | +| SRC-P14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단42410 판결(증서진부확인소, 하급심) |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조된 정리채권자 명의의 상계동의서를 첨부하여 상계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상계동의서가 상계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 위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그 청구취지는 원고 단독 명의의 서면을 작성일자 없이 별지 사본과 명의로 특정하였다 | 1995. 4. 28. 항소 표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083 | 원문대조로 승격(v1에서는 미검증이었다). 하급심이고 항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상계동의서라는 표제 전부를 배제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P15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판결(건물등철거) | 그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별소의 진부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없고,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토지사용승낙서의 면적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부분 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지 부분 특정 자체의 금지가 아니다 | 2014. 11.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원문대조. SRC-P01·SRC-P02를 인용함을 확인. 부분 확인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로는 쓰지 않는다 | +| SRC-B01 | 청구취지 기재례집 1163~1167면 | 기재례 5건. 매매계약서 소극, 확인문서 작성자 확인과 등기말소·이전 병합, 원고 명의 상계동의서 소극(작성일자 없이 별지 사본과 명의로 특정), 피고들 사이 합의서와 원고·피고들 사이 보관증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매매계약서 적극. 등기말소 병합례에는 가집행 항이 없다 | 판본 미상.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기준 | 없음(로컬 PDF) | 2차자료. 문형만 채택하고 구법 표기와 역사적 등기원인은 배제한다(PROHIBIT-11). 기재례에 붙은 참조판례가 그 문형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1167면 적극 확인 기재례에 붙은 SRC-P07은 오히려 그러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이므로 근거로 옮기지 않는다. 1166면 주위적·예비적 병합 기재례의 사안은 SRC-P02에서 주위적 청구가 각하된 사안이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4-1. 출력 직전 CHECK + +| 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확인 대상 서면이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정되었는가. 표제만으로 판정하지 않았는가 | Q-01로 복귀 | +| CHECK-02 | 주문이 서면의 진부만을 확인하고, 기재 내용의 진실·서면의 무효·사실관계·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 항에 섞지 않았는가 | §5의 규칙과 PROHIBIT-01·PROHIBIT-02·PROHIBIT-12에 따라 삭제 | +| CHECK-03 | 서면의 작성명의자 표시가 원문 그대로이고, 이 소의 당사자 표시로 치환되지 않았는가. 망인 명의가 상속인 명의로 바뀌지 않았는가 | Q-06으로 복귀하고 PROHIBIT-05에 따라 수정 | +| CHECK-04 | 작성일자 기재가 있는 서면의 주문에 그 일자가 들어갔는가 | Q-06A로 복귀 | +| CHECK-05 | 작성일자 기재가 없는 서면의 주문이 명의·표제·기재 내용·별지로 특정되었고 일자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 Q-06A로 복귀 | +| CHECK-06 | 확인 방향이 서면마다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고 한 서면에 한 방향만 쓰였는가 | PROHIBIT-10에 따라 수정 | +| CHECK-07 | 확인을 구하는 범위가 의뢰인이 다투는 범위와 같은가. 부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로 넓히지 않았는가 | Q-06B로 복귀하고 PROHIBIT-06에 따라 수정 | +| CHECK-08 | 피고마다 확인의 이익이 개별 판정되었고, 상대방의 태도와 제소 선후가 기록되어 있는가 | Q-04, Q-04A, Q-05로 복귀 | +| CHECK-09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는가 | §6의 소송비용 단복수 규칙에 따라 수정 | +| CHECK-10 | 병합된 이행 항과 예비적 확인 항이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작성되었고, 주위적 진부확인이 이익 게이트를 통과한 뒤에만 예비적 병합이 만들어졌는가 | §9의 규칙에 따라 수정 | +| CHECK-11 | 유언서인 경우 준거법과 그 준거법이 정한 방식요건 충족이 기록되어 있는가 | Q-02B, Q-02C로 복귀 | +| CHECK-12 | 확인 항에 열거된 서면의 수가 IN-01의 건수와 같고, 병합 청구의 수가 IN-16의 청구 수와 같은가 | Q-06과 Q-09로 복귀 | +| CHECK-13 | 확인 항에 가집행·금액·이율·연대하여 표현이 없는가. 가집행 항이 있다면 그 대상이 금전 지급 항 또는 인도·철거 항인가 | PROHIBIT-04, PROHIBIT-07에 따라 삭제하고 Q-09A로 복귀 | +| CHECK-14 | 대괄호 변수가 모두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는가. 치환되지 않은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마다 질의문이 붙어 있는가 | §0의 미확정값 원칙 | +| CHECK-15 | 미해소 CURE 또는 VERIFY가 있는데도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미해소 항목이 있으면 검토용 초안 머리글에 그 식별자가 낱개로 열거되어 있는가 | §0의 제출 상태 구분에 따라 표시를 고친다 | + +### 14-2. STOP 목록 + +HARD STOP — 이 사건종류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ID | 조건 | 지시 | +|---|---|---| +| STOP-H01 | 원고가 서면이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승계인이 아니고 그 법률관계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도 않음(Q-03)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작성을 중단하고 원고와 그 법률관계의 관련성을 질의한다 | +| STOP-H02 | 의뢰인의 목적이 서면 기재 내용의 진실성 또는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침(Q-00) | 사실관계 확인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작성을 중단한다.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으로 목적이 재정의되면 STOP-R01로 전환한다 | +| STOP-H03 | 상대방이 서면의 진부를 다투지 않고 서면 밖의 사유만 주장하거나, 그 서면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아니어서 진부가 확정되어도 불안이 제거되지 않음이 확인됨(Q-04, Q-04A) | 진부확인의 이익이 없다. 예비적 병합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작성을 중단하고 STOP-R08의 전환 목적지를 안내한다 | + +CURE — 자료를 보완하고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보완 전에는 검토용 초안만 출력한다. + +| 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확인 불가 시 출력 | +|---|---|---|---|---| +| STOP-C01 | 작성일자가 사본상 판독 불가이거나, 일자 기재가 없는데 대체 특정 요소도 부족함(Q-06A) | 서면 원본 또는 선명한 사본, 명의·표제·기재 내용 요지 | Q-06A | [작성일자]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원본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C02 | 문서 표제·작성명의자 표시 또는 별지 사본 미확보(Q-06) | 서면 사본, 표제, 명의자 배열과 문서상 지위, 별지 번호 | Q-06 | [문서 명칭]·[명의 표시]·[별지 번호]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C03 | 서면별 방향·확인 범위 또는 병합 청구의 배열·성질이 미확정(Q-06, Q-06B, Q-09, Q-09A) | 서면별 주장 방향, 다투는 범위, 병합 청구의 순위·유형·항 성질 | 미확정 항목에 대응하는 Q-06, Q-06B, Q-09, Q-09A 중 해당 노드 | [방향 어구]·[다투는 기재 부분]·[이행 주문]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질의문을 붙인다 | + +VERIFY — 법적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검토용 초안만 출력한다. + +| ID | 조건 | 필요한 확인 | 재개 노드 | 확인 불가 시 출력 | +|---|---|---|---|---| +| STOP-V01 | 서면의 기재 내용과 그로부터 직접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명(Q-00, Q-01) | 서면 사본과 기재 내용 요지, 증명되는 법률관계의 명칭 | Q-01 | 작성을 보류하고 서면 사본과 기재 내용을 요청하는 질의문을 출력한다 | +| STOP-V02 | 유언의 준거법 또는 그 준거법이 정한 방식요건 충족 여부 미확인(Q-02B, Q-02C) | 유언자의 국적·일상거소·행위지·유언일·사망일, 방식요건 충족 자료 | 준거법 미확정이면 Q-02B, 방식 미확인이면 Q-02C | FORM-08 초안에 [유언 방식] placeholder를 유지하고 준거법과 방식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V03 | 확인 대상이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Q-02) | 의뢰인의 목적이 증권상 채무의 존부인지 서면의 진부 자체인지 | 목적이 증권상 채무의 존부이면 STOP-R06, 서면의 진부 자체이면 Q-03 | 어음금·수표금 또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이 직접적 수단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출력한다 | +| STOP-V04 | 관련 본안소송의 존부 또는 제소 선후·동일 분쟁 여부 미확인(Q-05) | 사건검색 결과, 각 소의 제소일·당사자·청구취지·대상 문서 | Q-05 | 초안을 출력하고 관련 소송의 제소일과 대상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V05 | 집행증서에 관한 의뢰인의 목적이 불명하거나 석명되지 않음(Q-02, Q-02A) | 의뢰인이 구하는 목적 전부의 열거 | Q-02A | 작성을 보류하고 목적을 열거해 달라는 질의문을 출력한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는다 | +| STOP-V06 | 서면 일부에 한정한 확인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음(Q-06B) | 부분 확인을 허용한 공식 원문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법률가 확인 | Q-06B | LEAF-11에서 FORM-09로 검토용 초안만 출력하고, 부분 확인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확인 전에는 제출용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고,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 전부의 확인으로 넓히지도 않는다 | +| STOP-V07 | 상대방의 태도, 진부 확정의 분쟁 해결 기여 또는 원고의 법적 지위 판단 자료가 부족함(Q-03, Q-04, Q-04A) | 상대방의 주장 내용, 서면이 그 주장의 요건인지 여부, 원고의 지위 자료 | 자료가 갖추어진 지점에 따라 Q-03, Q-04, Q-04A 중 해당 노드 | 초안을 출력하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STOP-V08 | 도산절차 계속 여부 또는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판정 미확인(Q-08) | 회생·파산 사건 검색 결과, 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 Q-08 | 초안을 출력하고 도산절차 계속 여부와 수계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문을 붙인다 |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목적이 서면의 무효확인, 법률관계 확인 또는 이행(Q-00) |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서면의 기재 내용이 과거 사실의 보고에 그쳐 대상적격이 없음(Q-01) | 그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집행증서에 관한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Q-02A) | 청구이의의 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목적(Q-02A)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언이 확정된 준거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거나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툼(Q-02C) | 유언무효확인의 소 또는 상속 관련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어음·수표상 채무의 존부가 목적(STOP-V03) | 어음금·수표금 청구 또는 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 소보다 먼저 제기되어 계속 중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Q-05) | 그 계속 중인 소송에서 서면의 진정성립을 부인·항변으로 다툰다. 별소 작성을 중단한다 | +| STOP-R08 | 진부확인의 이익이 부정됨(STOP-H03) |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의 소 사건종류 규칙. 진부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남기지 않는다 | + +### 14-3. 종료 조건 + +모든 CHECK를 통과하고, 도달한 각 LEAF가 §10에서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되며, 미해소 CURE와 VERIFY가 없고, 대괄호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을 때에만 제출용 완성본으로 종료한다. 미해소 CURE 또는 VERIFY가 남아 있으면 검토용 초안으로만 종료하고 머리글에 미해소 항목의 식별자를 낱개로 열거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9dd61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 -0,0 +1,459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키 | 채권부존재확인청구 | +| 문서 버전 | v2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자료 |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채권부존재확인청구.pdf(원본 책 1094~1099쪽, 6면) | +| 적용범위 | 원고가,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특정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전부·초과·특정 채권 이외)을, 또는 그 채권에 특정한 법적 성질(선박우선특권,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극적 확인의 소. 원고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실무상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와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 적용제외 | 금전 지급·물건 인도 등 이행을 명하는 청구, 배당표에 대한 이의,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행정처분에 기한 공법상 채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사안. 각각 §14의 ROUTE 항목으로 전환한다.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의 행에서 대응 Form을 찾고, §11의 해당 문형에 변수를 대입한 뒤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판정한다. 도중에 STOP을 만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시하는 대로 종료·보완·전환한다. LEAF-14를 작성하고 CHECK 전수 판정을 마치면 실행이 종료된다. + +두 가지 문서 전체 원칙을 여기에서 정의한다. + +- RULE-20 (미확정값 처리): 사실·금액·날짜·등기접수번호·사건번호는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대괄호 표기를 그대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확인 요청" 목록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기간 같은 가변값은 이 문서의 모든 문형에서 같은 표기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RULE-21 (미검증 항목 처리): 이 문서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표시한 명제는 규칙이 아니다. 그 명제에 기대는 문형이나 차단은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 여부를 질의한 뒤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의 이익 게이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SRC-P01).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의 판시이며(SRC-P01), 모든 계약 유형에 대한 일반 명제로 확장하지 않는다. 계약 유형별 확장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2 (주문 자족적 특정):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SRC-L02), 확인 대상 채권은 판결 주문만으로 발생원인·당사자·금액 또는 범위·일자가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에 필요한 발생원인 표시(예: 어음의 발행일·액면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는 특정 요소이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주문에 넣는다. +- RULE-03 (표준 문형과 범위 연산): 확인 대상은 채권 자체이며, 범위는 네 가지 연산 중 하나로 표시한다. 전부는 "…채권(채무)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초과는 "…채권(채무)은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SRC-P02), 특정 채권 이외는 "…채권은 별지 [별지번호]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성질 부존재는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쓴다. 범위 연산은 유형 문형에 합성하는 것이지 유형 문형을 대체하지 않는다. "지급의무가 없음", "청구할 수 없음" 같은 행위 표현은 쓰지 않는다. +- RULE-04 (현재의 법률관계와 그 유보):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SRC-P0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삭제하지 않는다.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라면, 이미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초과 부존재 문구도 현재 잔존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SRC-P05).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6). +- RULE-05 (경계 우선 원칙): 확인의 소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법정되어 있으면 그 수단으로 전환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가 직접 수단이므로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7). 이 판시는 말소청구와 병합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배당표가 작성된 뒤의 채권 존부 다툼은 배당이의·청구이의의 영역이고(SRC-L13, SRC-L14), 배당이 완료된 뒤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는다(SRC-L15, SRC-P16). +- RULE-06 (집행권원 유형별 차단 범위):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확정판결, 그리고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SRC-L10 제5호)이 있는 채권은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SRC-L02, SRC-L09). 확정된 지급명령(SRC-L10 제3호)과 집행증서(SRC-L10 제4호)는 기판력이 없고 청구이의의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후 사유로 제한되지 않는다(SRC-L11, SRC-L12).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SRC-P12). 집행증서의 채무에 관하여는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은 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SRC-P08). +- RULE-07 (구법 배제): 입력 PDF의 기재례와 그 참조판례 가운데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선장의 선적항 외 계약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경매법 제34조, "임의경매에는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는 현행법에서 폐지·변경되었다. 현행 선박우선특권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되고(SRC-L25),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배당절차·배당이의 규정이 준용된다(SRC-L16). SRC-P18과 SRC-P19는 구법 판시이므로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고 역사적 라벨로만 남긴다. PDF의 역사적 요소(구 조문, 폐지 기관명, "경락"·"교부표" 용어,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어긋난 오기)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쓴다.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고], [피고] 표시·복수 여부 | 필수 | 자연인·법인·단체명, 복수 시 피고 1·피고 2 순번 | 등기부·법인등기·신분자료 | ASK | +| 원고의 지위 | 필수 | 채무자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제3채무자 / 담보권자 / 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 / 경매신청인·선박소유자 | 계약서·등기부·집행기록 | ASK, 재개 Q-04 | +| 채권 발생원인 | 필수 | 계약(대여·매매·도급·고용·진료 등), 어음, 불법행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전부명령, 교부청구·배당요구, 선박우선특권 주장 | 계약서·어음 사본·등기부·명령 정본 | STOP-V02 | +| 채권 발생일자·기간 | 필수 | YYYY. M. D. 또는 기간 | 위와 같음 | STOP-V02 | +| 채권 금액 또는 범위 | 필수 | 원 단위 금액 / 별지 목록 / 일체 | 위와 같음 | STOP-V02 | +| 부존재 범위 | 필수 | 전부 / 초과(자인 잔존액 명시) / 특정 채권 이외 / 성질 부존재 | 원고 진술 | ASK, 재개 Q-21 | +| 청구 목적의 시점 | 필수 |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 / 이미 변제한 부분의 과거 존부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 | 원고 진술·변제 자료 | STOP-V06 | +| 집행권원 존부·종류 | 필수 | 없음 / 집행증서 / 확정 지급명령 / 확정판결·화해·조정·인낙조서 | 집행권원 정본 | STOP-V03 | +| 채권자의 공·사법상 지위와 부과 근거 | 조건부(공공기관·공법인이 채권자인 때) | 사법상 계약 / 법률에 부과권한이 있는 부담금·회비·수수료 고지 | 고지서·근거 법률·정관 | STOP-V01 | +| 집행·경매 절차 단계 | 필수 | 절차 없음 / 배당표 작성 전 / 배당기일 진행 중·이의기간 내 / 배당 완료 | 경매기록·배당표·배당조서 | STOP-V05 | +| 배당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 | 조건부(배당기일 단계) | 집행력 있는 정본 있음 / 없음 | 배당요구 서류 | ASK, 재개 Q-07 | +| 근저당권 표시·피담보채무자·확정 여부·잔존 채권 | 조건부(근저당 사건)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별지 일람표 순번, 피담보채무자(원고 자신 또는 타인), 확정/미확정, 잔존액 | 등기사항증명서·거래내역 | STOP-V02 | +| 변제자의 지위와 변제 내역 | 조건부(근저당 이전등기 병합) | 자기 주채무 변제 / 타인 채무 변제(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임의대위 승낙 유무 / 구상 가능 범위 / 변제일·변제액 | 영수증·구상 자료·승낙서 | STOP-V09 | +| 전부명령 표시와 다투는 대상 | 조건부(전부금 사건) | 법원·사건번호·피전부채권 표시·송달일·확정일, 다투는 대상(기초채권 자체 /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 / 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 | 명령 정본·확정증명·압류 경합 자료 | STOP-V02 | +| 선박 표시·선적국·채권 목록 | 조건부(선박 사건) | 별지 선박 목록, 선적국, 피고별 채권 목록·금액 | 선박등기부·선적증서·채권 증빙 | STOP-V08 | +| 어음 표시와 원고의 어음상 지위 | 조건부(어음 사건) | 액면금·발행일·만기·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발행인·수취인·배서 경로, 원고 지위(발행인 / 배서인 / 보증인), 피고의 취득 경로(직접 수취 / 배서취득), 요건 흠결 여부 | 어음 사본 | STOP-V02 | +| 병합 부수청구 | 조건부 | 어음·증서 반환 /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없음 | 원고 진술 | ASK, 재개 Q-23 | +| 선행·계속 중 소송 | 필수 | 없음 / 피고의 이행의 소 별소 계속 / 본소 후 반소 | 사건 검색 | ASK, 재개 Q-12 | +| 소 제기 전후의 채권 양도·전부·승계 | 필수 | 없음 / 제기 전 승계 / 제기 후 승계 / 피고 오지정 | 양도통지·명령 정본 | ASK, 재개 Q-14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주체(원고·피고), 단계(개시·인가·종결),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채권인지 재산인지 | 공고·결정문·회생계획 | STOP-V04 |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SRC-P20). 이 문서에서 이 법리는 위 표의 발생원인·일자·금액 입력을 필수로 두는 근거로만 쓰고, 본안 공방은 다루지 않는다.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실제로 발화되고, 답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실행이 멈춘다. "채권"은 Q-15의 법적 유형 확정(정하지 못하면 STOP-V02), "부존재"는 Q-21의 범위 확정(정하지 못하면 ASK), "확인"은 Q-00의 청구 성격 판정(확인이 아니면 STOP-R01), "청구"는 Q-23의 병합 판정에서 발화된다. + +| 유형 | 원고의 지위 | 확인 대상 | PDF 기재례 | 도달 Leaf | +|---|---|---|---|---| +| T1 채무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채무자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 퇴직금, 진료비 | LEAF-01, LEAF-02, LEAF-03 | +| T1-a 어음채무자형 | 약속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 | 소지인(피고)의 어음상 채권 | 약속어음채권 2건과 어음·공정증서 반환 | LEAF-04, LEAF-12 | +| T1-b 제3채무자형 |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 기초채권 자체 또는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 | 전부금채권(채권압류 등) | LEAF-07, LEAF-08 | +| T1-c 담보물 관련형 |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 | 근저당피담보채권 2건 | LEAF-05, LEAF-06, LEAF-13 | +| T2 제3자 원고형 |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 | 피고의 제3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권 | 배당금채권(교부청구) | LEAF-09 | +| T3 성질 부존재형 |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선박소유자 | 피고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없음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단독·복수 피고·순위 병합) | LEAF-10, LEAF-11 | +| 공통 결어 | — | 소송비용·가집행 | 각 기재례의 마지막 항 | LEAF-14 | + +유형별 재사용 법리는 트리와 문형이 ID로 인용한다. + +- RULE-08 (배당 단계 게이트): 집행·경매 관계가 있는 모든 유형은 원고의 지위와 무관하게 배당 단계를 판정한다. 배당표 작성 전이거나 절차 밖이면 확인의 소를 계속하고,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면 배당기일 이의 후 배당이의의 소로 가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SRC-L13, SRC-L14). 배당이 완료된 뒤에는 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SRC-L15, SRC-P16). 배당 완료만을 이유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RULE-09 (청구원인 분리): 문형에는 주문 문장만 담고 채권의 발생·소멸 경위(변제·상계·시효·무효 사유)는 넣지 않는다. +- RULE-10 (선행 이행소송과 반소):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면 그 뒤에 제기하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SRC-P09). 그 판시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 본소는 피고가 뒤에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으므로 본소를 취하하지 않는다(SRC-P10). +- RULE-11 (피고 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SRC-P02). 이미 만족을 얻어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는,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적격이 없다(SRC-P02).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3). +- RULE-1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인 대상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이고, 그 채무자는 원고 자신일 수도 타인일 수도 있다. 물상보증인·제3취득자가 원고이면 대상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다(SRC-L20, SRC-P0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SRC-L20), 확정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SRC-P13).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SRC-L21).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으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SRC-P04).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SRC-P07).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르면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혀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는다(SRC-P14). 귀속이 끝내 불명일 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언제나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취급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3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고, 그 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따른다(SRC-L28, SRC-P15).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사건에 한하여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되고 그 부수 채권은 상법 제778조가 정하며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SRC-L25, SRC-L26, SRC-L27).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이 우선특권 성질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SRC-P18은 구 경매법과 구 상법을 전제로 한 판시이므로 현행 사건의 확인의 이익 근거로 쓰지 않는다. T3 경로의 확인의 이익은 RULE-01의 일반 요건과 RULE-08의 배당 게이트로 판정하고, 현행법 아래 T3 유형의 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원문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14 (전부명령 채권의 확인 대상 이원화):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SRC-L17),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RC-L18).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SRC-L17). 따라서 확인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초채권 자체를 다투면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피고의 전부취득만을 다투면 피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후자에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즉시항고의 영역이다(SRC-L17). +- RULE-15 (어음채권의 특정): 약속어음의 요건은 어음법 제75조가 정하고,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 보충은 어음법 제76조가 정한다(SRC-L30, SRC-L31).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기재가 있을 때에만 주문에 적는다. 약속어음에는 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이 준용된다(SRC-L32). 주문의 특정을 위하여 원고의 어음상 지위(발행인·배서인·보증인)와 피고의 취득 경로(직접 수취·배서취득)를 입력으로 받는다. 인적 항변의 절단과 해의의 항변(SRC-L29)은 본안 사항이므로 주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RULE-16 (변제자대위와 근저당권 일부 이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항은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에만 둔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SRC-L22), 그 밖의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한다(SRC-L22).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SRC-L2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SRC-L24). 주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 항을 두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일부 대위변제로는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SRC-P13). +- RULE-17 (결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SRC-L0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SRC-L05),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L19) 등기절차 이행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가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며, 가집행 문구는 반환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만 붙인다. +- RULE-18 (도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SRC-L3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SRC-L34).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이의가 있으면 존부와 내용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하며,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수계한다(SRC-L35, SRC-L36).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SRC-L08).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으로 소송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한다(SRC-L37). 회생계획 인가나 절차 종결 뒤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범위·지연손해금을 다투는 사건은 통상의 확인의 소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SRC-P17). 도산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소를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 RULE-19 (복수 당사자 표현):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라는 표현은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뜻으로 쓸 때에만 법률상 근거를 요구한다. 확인 항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런 뜻의 부담방식 표현을 쓰지 않고,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을 개별 특정한 뒤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어음의 공동발행 사실을 표시하는 "공동하여 발행하고"는 부담방식 표현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표기: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 Q-00 (Root) 원고가 구하는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채권의 부존재 또는 그 채권의 특정 성질 부존재의 확인인가? | 청구 목적 | 지급·인도·등기·형성 청구가 주된 목적이면 다른 사건종류 | 예 → Q-01; 아니오 → STOP-R01 | RULE-01 | ASK +- Q-01 채권이 사법상 채권인가, 법률에 부과권한이 있는 공법상 부담금 등의 고지에 기한 채무인가? | 채권자의 설립 근거 법률, 부과권한 규정, 고지의 효과, 고지서 | 처분성은 채권자의 공공성만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SRC-P06) | 사법상 → Q-02; 처분 → STOP-R02; 공법상 법률관계이나 처분 아님 → STOP-R10; 불명 → STOP-V01 | RULE-01, SRC-P06 | STOP-V01 +- Q-02 그 채권에 어떤 집행권원이 있는가? | 집행권원 정본 | 기판력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다(RULE-06) |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STOP-R03; 확정 지급명령 → Q-03; 집행증서 → Q-03; 없음 → Q-04 | RULE-06, SRC-L09, SRC-L10 | STOP-V03 +- Q-03 그 비기판력 집행권원에 관한 이 소의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가? | 원고의 목적(집행 정지·배제만인지, 실체 채무 존부 확정도 원하는지) | 오로지 집행력 배제 목적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 수단이고, 그 밖에는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 예 → STOP-R04; 아니오 → Q-04 | RULE-06, SRC-P08, SRC-P12 | ASK +- Q-04 원고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가, 담보물만 제공한 자인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인가? | 원고의 지위 |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지위이므로 채무자로 취급한다 |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 Q-06(저장소에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STOP-R1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 Q-06; 그 밖의 제3자 → Q-05 | RULE-11, RULE-12 | ASK +- Q-05 피고의 채권 존부가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상 지위(우선변제권, 배당 몫, 경매대금 수령권)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야기하는가? | 원고의 담보권·채권·절차상 지위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예 → Q-06; 아니오 → STOP-H01 | RULE-11, SRC-P03 | ASK +- Q-06 그 채권과 관련한 집행·경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 경매기록·배당표·배당기일·배당조서 | 모든 유형이 이 게이트를 지난다(RULE-08) | 절차 없음 또는 배당표 작성 전 → Q-08; 배당기일 진행 중 또는 이의 기간 내 → Q-07; 배당 완료 → STOP-R07; 불명 → STOP-V05 | RULE-08, SRC-L13, SRC-L16 | STOP-V05 +- Q-07 이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가? | 배당요구 서류, 원고의 지위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그 밖의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 STOP-R06; 그 밖 → STOP-R05 | RULE-08, SRC-L14 | ASK +- Q-08 확인 대상의 시적 성질은 무엇인가? | 채권·담보권의 현재 상태, 변제 내역 | RULE-04 | 현재 다투어지는 채권 → Q-11; 담보권이 말소되어 피담보채무만 남은 관계 → STOP-H02; 이미 변제·소멸한 부분의 존부 → Q-09;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 → Q-10 | RULE-04, SRC-P04 | STOP-V06 +- Q-09 그 청구의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 확정인가, 이미 지급한 부분의 회수인가? | 원고 진술, 변제 자료 |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를 유지하고, 기지급분의 회수만이 목적이면 반환·부당이득 청구가 직접 수단이다 | 현재 잔존채무 부존재 → Q-11(문형은 잔존 기준 표현으로 특정); 기지급분 회수 → STOP-R11; 불명 → STOP-V06 | RULE-04, SRC-P05 | STOP-V06 +- Q-10 그 장래 의무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자료로 제시되는가? | 원고 진술과 소명자료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제시 없음 → STOP-H03; 제시 있음 → STOP-V07 | RULE-04, SRC-P06 | STOP-H03 +- Q-11 피고별로, 그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거나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자인가? | 청구·독촉·소제기·배당요구·양수 주장 | RULE-11 | 예 → Q-12; 아니오(그 피고에 대해서만) → STOP-H04 | RULE-11, SRC-P02 | ASK +- Q-12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인가? | 사건 검색 | 계속 중이면 후소인 부존재확인은 소의 이익이 없다. 본소 제기 후의 반소는 본소의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 별소 계속 → STOP-R08; 없음 또는 반소 예상 → Q-13 | RULE-10, SRC-P09, SRC-P10 | ASK +- Q-13 근저당권 사안에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가? | 근저당권 확정 여부, 잔존 채권, 등기 상태 | 말소를 함께 구하면 말소청구가 직접 수단이므로 확인 항의 이익이 없다. 말소를 구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는 이 차단의 대상이 아니다 | 말소를 함께 구함 → STOP-R09; 그 밖 → Q-14 | RULE-05, RULE-12, SRC-P07 | ASK +- Q-14 청구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는가? | 양도통지·전부명령 정본·승계 자료 | 소 제기 전 승계는 현재의 권리자를 피고로 특정하고,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피고 경정을 검토하며, 소 제기 후의 승계는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와 원당사자의 잔존·탈퇴로 처리한다 | 확정 → Q-15; 승계·경정 처리 후 → Q-15 | RULE-11, SRC-L06, SRC-L07 | ASK +- Q-15 (유형 디스패처) 확인 대상 채권의 법적 유형은 무엇인가? | §2 스키마 | §3의 유형표 | T1 일반 계약·불법행위 채권 → Q-20; T1-a 어음채권 → Q-16; T1-b 전부명령 관련 채권 → Q-17; T1-c 근저당 피담보채무 → Q-18; T2 제3자 원고형 채권 → Q-20; T3 선박우선특권 성질 → Q-19 | §3 | STOP-V02 +- Q-16 어음 사건의 원고 지위와 피고의 취득 경로, 어음요건 흠결 여부는 무엇인가? | 어음 사본, 배서 경로 | 원고가 발행인인지 배서인인지, 피고가 직접 수취인인지 배서취득자인지에 따라 주문의 특정 문구가 달라진다. 만기·지급지·발행지의 미기재는 어음법 제76조의 법정 보충을 확인한 뒤 실제 증권대로 적는다 | 지위·경로·요건 확정 → Q-20; 미확정 → STOP-V02 | RULE-15, SRC-L30, SRC-L31, SRC-L32 | STOP-V02 +- Q-17 전부명령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것은 무엇인가? | 명령 정본, 압류 경합 자료, 확정증명 | RULE-14 |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 → Q-20;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만 → Q-20; 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 → STOP-R12 | RULE-14, SRC-L17, SRC-L18 | STOP-V02 +- Q-18 근저당 사건에서 피담보채무자는 누구이고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설정계약서 | 원고가 피담보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로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 대상 표시가 달라진다 | 확정 → Q-20; 미확정 → Q-20(이전등기 항은 두지 않는다); 채무자 불명 → STOP-V02 | RULE-12, SRC-L20, SRC-P13 | STOP-V02 +- Q-19 그 선박의 선적국이 대한민국인가? | 선박등기부·선적증서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므로 선적국이 확인되어야 상법 제7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 Q-20; 외국 또는 불명 → STOP-V08 | RULE-13, SRC-L28, SRC-P15 | STOP-V08 +- Q-20 (공통 복귀)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는가? | §2 스키마와 §7의 유형별 특정 요소 | RULE-02 | 갖춤 → Q-21; 미비 또는 상호 모순 → STOP-V02 | RULE-02 | STOP-V02 +- Q-21 부존재의 범위는 무엇인가? | 원고가 자인하는 잔존액, 별지 채권 목록, 성질 다툼 여부 | RULE-03. 가분적 법률관계는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하므로(SRC-P11), 자인하는 잔존액이 없다면 전부 부존재형만으로 충분하고 같은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 전부 → Q-22; 초과(자인 잔존액 있음) → Q-22; 특정 채권 이외 → Q-22; 성질 → Q-22;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을 순위 병합 → Q-22 | RULE-03, SRC-P02, SRC-P11 | ASK +- Q-22 (Leaf 디스패처) 유형과 범위와 당사자 수를 조합하여 Leaf를 고른다 | Q-15와 Q-21의 결과, 피고·채권 수 | 유형 문형이 먼저이고 범위 연산은 그 문형 안에서 합성한다. 특수 유형을 일반 복수형이 덮지 않는다 | T1 또는 T2 단일 채권·단일 피고 전부 → LEAF-01; 자인 잔존액이 있는 초과 → LEAF-02; 복수 채권 또는 복수 피고의 각 채권 → LEAF-03; 어음채권 → LEAF-04; 근저당 피담보채무 전부 → LEAF-05; 근저당 피담보채권 특정 채권 이외 → LEAF-06; 전부명령 기초채권 → LEAF-07; 전부명령 취득 효력 → LEAF-08; T2 제3자 원고형 → LEAF-09; 선박우선특권 성질 → LEAF-10;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의 순위 병합 → LEAF-11 | §3, RULE-03 | ASK +- Q-23 부수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 어음·공정증서 원본 점유자, 변제 사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병합하지 않는다(Q-13에서 이미 분기). 반환·이전등기 항은 확인 항 다음 항으로 둔다 | 어음·증서 반환 → LEAF-1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Q-24; 없음 → Q-25 | RULE-15, RULE-16 | ASK +- Q-24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였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가? | 변제자의 지위, 변제일·변제액, 승낙서, 구상 범위, 근저당권 확정 자료 | 법정대위 또는 승낙 있는 임의대위가 성립하고 구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기 주채무의 변제이면 대위가 없다.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로는 이전할 여지가 없다 | 대위 성립·확정 후 → LEAF-13; 자기 주채무 변제 또는 확정 전 → Q-25(이전등기 항 없음); 불명 → STOP-V09 | RULE-16, SRC-L22, SRC-L23, SRC-L24, SRC-P13 | STOP-V09 +- Q-25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있는가? | 공고·결정문 | RULE-18 | 없음 → Q-27; 있음 → Q-26; 불명 → STOP-V04 | RULE-18 | STOP-V04 +- Q-26 절차의 종류·주체·단계와 확인 대상의 성격은 무엇인가? | 결정문, 채권자목록, 회생계획, 조사 결과 | 회생·파산에서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이의채권이면 조사확정재판·수계로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며, 개인회생에서 개시 당시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소의 내용을 변경한다. 인가·종결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범위 다툼은 통상의 확인의 소로 진행한다 | 회생·파산의 이의채권 확정 → STOP-R13; 개인회생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 → STOP-R14;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 → 당사자 표시 보정 후 Q-27; 피고에게만 개시 →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Q-27; 인가·종결 후 변제 범위 다툼 → Q-27 | RULE-18, SRC-L33, SRC-L34, SRC-L35, SRC-L36, SRC-L37, SRC-P17 | STOP-V04 +- Q-27 결어(소송비용, 가집행 범위)를 붙인다 | 항 목록 | RULE-17 | → LEAF-14 | RULE-17 | 없음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은 작성 후 Q-23으로 복귀한다. LEAF-12와 LEAF-13은 작성 후 Q-25로 복귀한다. LEAF-14를 작성한 뒤에는 §14의 CHECK 항목을 전부 판정하고 실행을 종료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기본형은 확인 단독 청구다. 확인 항을 제1항에 두고, 병합 이행 항(반환 또는 이전등기)을 그 다음 항으로,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둔다. +- 원고가 자인하는 잔존액이 있으면 처음부터 초과 부존재형을 쓴다. 자인하는 잔존액이 없으면 전부 부존재형을 단독으로 쓰고,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패소 위험 대비만을 이유로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가분적 법률관계는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SRC-P11). +- 순위 병합은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채권의 성질 부존재는 다른 확인 대상이므로 한 항에 섞지 않고, 둘 다 구하면 주위적으로 채권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성질 부존재를 둔다(채권이 없으면 성질 판단이 불필요하다). 다만 원고가 성질 부존재만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채권 전부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 이행 청구와의 선택: 원고가 반환청구권 등 채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면 그 이행 청구를 병합하되, 근저당권 말소로 분쟁이 해결되는 사안은 STOP-R09로 전환한다. 어음 반환 사안에서는 어음이 유통 중이거나 채권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한 확인 항을 유지한다. SRC-P07의 법리를 어음 반환 병합에까지 확장하는 취급은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사이에는 확인 항을 유지한다(CHECK-05에서 판정 기록). +-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이나 수령 금지를 구하는 문형은 이 문서에서 생성하지 않는다. 현행법 아래 그 문형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원고가 그 문형을 요구하면 STOP-V10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구하지 않은 채권 전부 부존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 +- 원고 적격: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T1은 채무자, T1-a는 어음상 채무를 지는 발행인·배서인·보증인, T1-b는 제3채무자, T1-c는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T2와 T3은 피고의 채권 주장으로 우선변제권·수령권이 침해되는 담보권자·다른 채권자·경매신청인이다(RULE-11, SRC-P03). +- 피고 적격: 그 채권을 주장하거나 다투는 자(RULE-11).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양수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전부채권자,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으면 현재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다. 국가가 채권자이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므로(SRC-L39) 소속 기관장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PDF 기재례의 "피고 예하 ○○부 서울지방사무소장이 교부청구한"이라는 문구는 채권을 특정하는 표시이지 피고 표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공법인이 채권자이면 그 단체를 피고로 한다. +-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른 경우: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혀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RULE-12, SRC-P14). 귀속이 끝내 불명이면 STOP-V02로 자료를 보완하고, 공동피고 지정을 자동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RULE-19에 따른다.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을 개별 특정하고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복수 원고가 각자 다른 채권의 채무자이면 원고별로 채권을 나누어 특정한다. 공동발행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들은 하나의 어음채권에 관하여 어음상 채무를 지므로 "원고들이 공동하여 발행한" 하나의 어음채권으로 특정한다. +- 승계·경정·대위: 소 제기 전에 채권이 양도·전부된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자를 피고로 특정한다.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 경정을 신청한다(SRC-L07). 소송계속 중의 승계는 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소송인수로 처리하고 원당사자의 잔존·탈퇴 여부를 확인한 뒤(SRC-L06) 주문의 채권 표시를 새 상대방 기준으로 다시 특정한다. 도산 시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는 Q-26에서 정한다.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기판력 범위의 자족성을 기준으로 특정한다(RULE-02). + +| 채권 종류 | 주문에 반드시 들어갈 특정 요소 | 별지 사용 | +|---|---|---| +| 계약상 금전채권(대여·매매대금·도급·고용·진료비 등) | 당사자, 발생원인과 그 일자, 금액 또는 "일체", 정기채권이면 기간 |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채권 목록 | +| 약속어음채권 | 원고의 어음상 지위, 발행인·수취인·배서 경로와 그 일자,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지, 기재가 있으면 지급장소 | 여러 장이면 별지 어음 목록 |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부동산 표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별지 일람표 순번, 피담보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자인 잔존 채권 | 부동산 목록, 등기 일람표, 피담보채권 내역표 | +| 전부명령 관련 채권 | 명령 법원·사건번호·명령 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의 원인과 금액, 다투는 대상이 기초채권인지 전부취득 효력인지 |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 | +| 제3자 원고형(교부청구·배당요구 채권) |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 피고의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권의 원인, 교부청구·배당요구 일자와 금액 | 채권 목록 | +| 선박우선특권 채권 | 선박 표시(종류·선명·선질·총톤수·순톤수·기관·추진기·진수일·선적항·소유자), 선적국, 피고별 채권 내역과 금액 | 선박 목록, 피고별 채권 목록 | + +-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쓴다. 이자·지연손해금이 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원금 [채권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채무"처럼 범위를 명시하고, 이율은 [약정이율] 표기로 두며 과거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 범위 연산은 RULE-03의 네 형태로만 표시하고 유형 문형 안에 합성한다. 근저당 사건의 초과 부존재는 근저당권 표시를 유지한 채 "…피담보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쓰고, 제3자 원고형의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는 집행법원·교부청구 표시를 유지한 채 "…채권은 별지 [별지번호]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일반 문형이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를 덮지 않게 한다. +- 별지는 목록 제목·순번·항목을 갖추고 주문은 "별지 [별지번호] 목록 기재"로 인용한다. 별지가 미완성이면 STOP-V02로 보완하고 Q-20에서 재개한다. + +## 8. 금전 계산 + +해당 없음 — 확인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식과 기산일·구간 이율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확인 대상 채권에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7의 범위 표시일 뿐 계산 대상이 아니다. 병합된 반환 항과 이전등기 항 역시 금전 급부가 아니다. 네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해당 없음.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도 문제되지 않는다(SRC-L38). 병합으로 이행 청구가 추가되면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확인 대상에 포함된 이자는 §7의 [약정이율] 표기로 범위만 표시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없음(계산 대상 없음). 절차 판정은 Q-25와 Q-26에서 하고 결과는 당사자 표시 또는 ROUTE로 반영한다(RULE-18) |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부담방식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19). 병합된 반환 항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그 항을 각 피고가 점유하는 목적물별로 나눈다 | + +## 9. 병합·후속 항목 + +- 단순 병합: 확인 항에 반환 항(FORM-11) 또는 이전등기 항(FORM-12)을 더하고 소송비용 항으로 맺는다. 반환 항의 목적물(어음 원본, 공정증서 정본)은 종류·작성자·증서번호·일자로 특정한다. +- 순위 병합(FORM-14):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5, SRC-P11). +- PDF 기재례의 예비적 항 "피고는 주청구 기재 채권액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청구 기재 채권액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과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를 함께 담고 있다. 현행법 아래 그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그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STOP-V10으로 처리한다. 배당 단계에 따른 처리는 RULE-08이 정한다. +- 이중 만족 방지: 확인 항과 반환·이전등기 항은 급부가 중복되지 않는다. 집행증서 사안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낼 때 그 항의 문형은 이 문서 밖이므로 STOP-R04의 지시에 따른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RULE-17에 따른다. +- 반소 대응: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본소 확인 항을 취하하지 않는다(RULE-10, SRC-P10).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22에서 T1 또는 T2, 단일 피고·단일 채권, 전부 부존재 | FORM-01 |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 [발생일자], [채권금액], 이자 포함 시 [기산일]과 [약정이율] | RULE-01, RULE-02, RULE-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CHECK-11 | +| LEAF-02 | Q-22에서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는 초과 부존재 | FORM-02 |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 [발생일자], [잔존인정액] | RULE-03, SRC-P02, SRC-P0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1 | +| LEAF-03 | Q-22에서 복수 채권 또는 복수 피고의 각 채권 부존재 | FORM-03 | [원고], [피고1], [피고2], [채권1 표시], [채권1 금액], [채권2 표시], [채권2 금액] | RULE-19, SRC-P0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10 | +| LEAF-04 | Q-16을 지난 어음채권 부존재 | FORM-04 | [원고], [피고], [발행인],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 [배서일] | RULE-15, SRC-L30, SRC-L31, SRC-L32 |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10 | +| LEAF-05 | Q-18을 지난 근저당 피담보채무 전부 부존재 | FORM-05 |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RULE-12, SRC-L20, SRC-P04, SRC-P07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1 | +| LEAF-06 | Q-18을 지난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 | FORM-06 |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채권내역별지] | RULE-03, RULE-12, SRC-P13 |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11 | +| LEAF-07 | Q-17에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 | FORM-07 |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 RULE-14, SRC-L17, SRC-L18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 +| LEAF-08 | Q-17에서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 | FORM-08 |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 RULE-14, SRC-L17, SRC-L18 |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 +| LEAF-09 | Q-22에서 T2 제3자 원고형, 배당표 작성 전 또는 절차 밖 | FORM-09 | [원고], [피고],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교부청구일],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제3채무자] | RULE-08, RULE-11,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8 | +| LEAF-10 | Q-19에서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 | FORM-10 | [원고], [피고1], [피고2], [선박별지], [채권별지1], [채권금액1], [채권별지2], [채권금액2] | RULE-07, RULE-13, SRC-L25, SRC-P15 |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12 | +| LEAF-11 | Q-22에서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을 순위 병합하는 경우 | FORM-14 | 주위적 항의 변수 전부, 예비적 항의 변수 전부 | RULE-03, SRC-P11 | CHECK-03, CHECK-10, CHECK-14 | +| LEAF-12 | Q-23에서 어음·공정증서 원본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 FORM-11 | [피고], [원고], [반환목적물표시] | RULE-15, RULE-17 | CHECK-05, CHECK-07 | +| LEAF-13 | Q-24에서 대위가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 FORM-12 | [피고], [원고],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이전부분금액], [변제일] | RULE-16, SRC-L22, SRC-L23, SRC-L24, SRC-P13 | CHECK-05, CHECK-07, CHECK-13 | +| LEAF-14 | Q-27의 결어 | FORM-13 | [피고표시], [마지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 RULE-17, SRC-L04, SRC-L05, SRC-L19 | CHECK-07, CHECK-09 | + +검산: 위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의 14개이고 그 14개 전부가 Form을 가진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그 14개 전부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주청구 Leaf 11개(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는 Q-23으로, 부수 Leaf 2개(LEAF-12, LEAF-13)는 Q-25로 복귀하고, 결어 Leaf 1개(LEAF-14)에서 CHECK 전수 판정을 거쳐 실행이 종료된다. 그 밖의 종결 지점은 §14의 STOP 항목이다. + +## 11. 표준 문형 + +모든 예시 값은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넣지 않는다. 변수는 대괄호 표기로 두고 확정된 값만 대입한다. + +### FORM-01 단일 채권 전부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예: 2025. 3.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발생일자], [채권금액], 이자를 포함할 때 [기산일]과 [약정이율]. +- 주문 문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권금액]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형: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채권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 채권 표현형: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권금액]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는 경우(FORM-02),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STOP-R03), 과거 또는 장래의 법률관계(STOP-H02, STOP-H03). +- 근거: RULE-02, RULE-03, SRC-P01. + +### FORM-02 초과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2. 다른 유형 문형에 범위 연산으로 합성할 때에도 이 문구를 쓴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채권발생원인], [발생일자], [잔존인정액]. +- 주문 문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미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이면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특정한다. 기지급액을 초과 기준으로 적으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을 유지하려면 청구원인에서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취지임을 밝힌다(SRC-P05). +- 사용 금지 조건: 자인하는 잔존액이 없는 경우(FORM-01),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를 지우고 이 문형만 쓰는 경우. +- 근거: RULE-03, SRC-P02, SRC-P05, SRC-P11. + +### FORM-03 복수 채권·복수 피고의 각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사전: [원고], [피고1], [피고2], [채권1 표시], [채권1 금액], [채권2 표시], [채권2 금액]. +- 주문 문장(복수 피고): `1. 원고의 피고 [피고1]에 대한 [채권1 금액]원, 피고 [피고2]에 대한 [채권2 금액]원의 각 [채권1 표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단일 피고·복수 채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별지번호]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뜻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RULE-19), 어음·근저당·전부명령·선박 등 특수 유형을 이 일반 복수형으로 덮는 구성. +- 근거: RULE-03, RULE-19, SRC-P02. + +### FORM-04 약속어음채권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4. Q-16에서 확정된 원고의 어음상 지위와 피고의 취득 경로에 맞는 변형을 고른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발행인], [액면금], [발행일], [만기],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 [배서일]. +- 주문 문장(원고가 발행인, 피고가 배서취득자): `1. 원고가 [발행일] [수취인]에게 발행하고 위 수취인이 [배서일]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액면금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일], 만기 [만기],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원고가 발행인, 피고가 직접 수취인): `1. 원고가 [발행일]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일], 만기 [만기],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원고가 배서인): `1. 원고가 [배서일]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발행인]이 [발행일] 원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일], 만기 [만기],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로 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변형 규칙: 지급장소가 기재된 어음이면 지급지 다음에 `지급장소 [지급장소],`를 넣는다. 지급지·발행지·지급장소가 실제로 같은 곳이면 `지급지, 발행지 각 [지급지]`처럼 묶어 적을 수 있으나, 값이 다르면 반드시 따로 적는다. 어음이 여러 장이면 어음별 표시를 나열하고 문미를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공동발행이면 첫머리를 `원고들이 공동하여 [발행일] [수취인]에게 발행하고`로 쓴다(어음 발행 사실의 표시이며 부담방식 표현이 아니다). +- 사용 금지 조건: 어음 표시 요소가 빠지거나 서로 모순되는 입력(STOP-V02).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증권에 없는데 법정 보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채워 넣는 것. +- 근거: RULE-02, RULE-15, SRC-L30, SRC-L31, SRC-L32. + +### FORM-0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부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 주문 문장(원고가 피담보채무자인 경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원고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인 경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범위 합성: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면 문미를 `…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바꾸고 근저당권 표시는 그대로 둔다. +- 사용 금지 조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병합(STOP-R09),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우(STOP-H02), 원고가 피담보채무자가 아닌데 첫 번째 변형을 쓰는 것. +- 근거: RULE-12, SRC-L20, SRC-P04, SRC-P07. + +### FORM-06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피담보채무자],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채권내역별지]. +- 주문 문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 [등기일람표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람표 순번 [순번] 기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피담보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별지 [채권내역별지] 피담보채권 내역표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잔존 채권 내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02). +- 근거: RULE-03, RULE-12, SRC-P13. + +### FORM-07 전부명령 사건 — 기초채권의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7. 원고가 채무자의 자기에 대한 기초채권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 주문 문장: `1. 피고가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명령일자]자)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피전부채권표시] 채권 [피전부채권금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기초채권은 인정하면서 전부취득만 다투는 경우(FORM-08), 피고가 전부금 청구의 소를 이미 별소로 제기한 경우(STOP-R08),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STOP-R12). +- 근거: RULE-14, SRC-L17, SRC-L18. + +### FORM-08 전부명령 사건 —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8. 기초채권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압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 피고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명령일자], [채무자], [피전부채권표시], [피전부채권금액]. +- 주문 문장: `1. 피고가 [명령법원] [명령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명령일자]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전부채권표시] 채권 [피전부채권금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이 문형으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까지 확인받으려 하는 것.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이 문형에 담는 것(STOP-R12). +- 근거: RULE-14, SRC-L17, SRC-L18. + +### FORM-09 제3자 원고형 채권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교부청구일],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제3채무자]. +- 주문 문장(집행법원에 대한 배당금채권): `1.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교부청구일] 교부청구한 [채권발생원인] 합계 [채권금액]원에 상당하는, 피고의 [집행법원]에 대한 배당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1.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에 기한 [채권금액]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범위 합성: 교부청구액 중 일부만 다투면 `…[채권발생원인] 합계 [채권금액]원 중 [다투는금액]원에 상당하는` 형태로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고,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는 `…채권은 별지 [별지번호]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맺는다. 교부청구·집행법원 표시는 어느 경우에도 유지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배당표가 작성된 뒤(STOP-R05, STOP-R06), 배당이 완료된 뒤(STOP-R07), 원고 자신의 지위와 무관한 제3자 간 채권(STOP-H01). +- 근거: RULE-08, RULE-11, SRC-P03. + +### FORM-10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 +- 사용 조건: LEAF-10. Q-19에서 선적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원고], [피고1], [피고2], [선박별지], [채권별지1], [채권금액1], [채권별지2], [채권금액2]. +- 주문 문장(복수 피고): `1. 별지 [선박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피고1]의 별지 [채권별지1] 목록 기재 [채권금액1]원의 채권, 피고 [피고2]의 별지 [채권별지2] 목록 기재 [채권금액2]원의 채권은 각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단일 피고): `1. 별지 [선박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피고의 별지 [채권별지1] 목록 기재 [채권금액1]원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선적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불명인 경우(STOP-V08), 배당표가 작성된 뒤(STOP-R05, STOP-R06),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 밖의 사유를 우선특권 근거로 전제하는 구성(RULE-07), 원고가 성질 부존재만을 구하는데 채권 자체의 부존재로 바꾸는 것. +- 근거: RULE-07, RULE-13, SRC-L25, SRC-L26, SRC-P15. + +### FORM-11 어음·공정증서 원본 반환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반환목적물표시](예: 위 제1항 기재 약속어음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25년 증서 제[증서번호]호 공정증서 정본). +- 주문 문장: `2.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목적물표시]를 반환하라.` 목적물이 여럿이면 `…을 각 반환하라.`로 맺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원본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STOP-V02로 점유자 확인). +- 근거: RULE-15, RULE-17. + +### FORM-1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3.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였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 변수 사전: [피고], [원고], [부동산별지], [등기일람표별지], [순번], [이전부분금액], [변제일]. +- 주문 문장: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별지 [등기일람표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람표 순번 [순번] 기재 근저당권 중 [이전부분금액]원 부분에 대하여 [변제일]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자기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위 성립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9),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일부 변제(그 항을 삭제하고 확인 항만 남긴다), 구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부분의 이전 청구. +- 근거: RULE-16, SRC-L22, SRC-L23, SRC-L24, SRC-P13. + +### FORM-13 결어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피고표시](피고 또는 피고들), [마지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 주문 문장: `[마지막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반환 항이 있으면 그 앞에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둔다. 확인 항과 등기절차 이행 항만 있으면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 또는 등기절차 이행 항에 대한 가집행 신청. +- 근거: RULE-17, SRC-L04, SRC-L05, SRC-L19. + +### FORM-14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의 순위 병합 +- 사용 조건: LEAF-11.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 변수 사전: 주위적 항으로 고른 문형의 변수 전부와 예비적 항으로 고른 문형의 변수 전부. +- 주문 문장: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 항의 문형 문장]` /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 항의 문형 문장]` +- 조합 규칙: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성질 부존재를 함께 구하면 주위적 항에 FORM-09 또는 FORM-01을, 예비적 항에 FORM-10을 둔다. 기초채권 부존재와 전부취득 효력 부존재를 함께 구하면 주위적 항에 FORM-07을, 예비적 항에 FORM-08을 둔다.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는 구성, 원고가 구하지 않은 확인 대상을 예비적 항으로 끼워 넣는 것, 배당금 수령권 확인이나 수령 금지를 예비적 항으로 두는 것(STOP-V10). +- 근거: RULE-03, SRC-P11. + +## 12. 금지 규칙 +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STOP-R03. +-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차단하지 않는다. 두 집행권원에는 기판력이 없다. 차단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일 때에만이며 그때에는 STOP-R04로 전환한다. +-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인 사안에서 채권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TOP-R05, STOP-R06. +- 배당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STOP-R07로 전환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STOP-R09. 이 금지를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뒤에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TOP-H02. +- 채권자의 공공성만을 이유로 사법상 채권을 처분에 기한 채무로 분류하거나 그 반대로 분류하지 않는다. 판정은 Q-01에서 하고 불명이면 STOP-V01로 처리한다.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STOP-H03. 다만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면 STOP-V07로 처리하고 곧바로 종료하지 않는다. +- 이미 변제한 부분의 과거 존부만을 구하는 청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특정하고, 기지급분 회수만이 목적이면 STOP-R11로 전환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만을, 원고 자신의 권리·지위와 연결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STOP-H01. +- 채권 존부를 다투지 않는 자, 이미 만족을 받아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STOP-H04. +-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일 때 같은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별소로 제기하지 않는다. STOP-R08. 반대로 피고의 반소 제기를 이유로 본소 확인 항을 취하하지 않는다. +- 확인 항에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 "지급의무가 없다"·"청구할 수 없다" 같은 행위 표현, 가집행 신청을 쓰지 않는다. 어음 공동발행 사실을 표시하는 "공동하여 발행하고"는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선박 사건에서 선적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법 제77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STOP-V08. +- 선박 사건에서 상법 제861조·경매법 등 폐지 조문을 인용하거나,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채권이 우선특권 채권임을 전제로 구성하지 않는다. RULE-07. +- 전부명령 사건에서 전부취득 효력만 다투면서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전부명령 자체의 취소를 문형에 담지 않는다. STOP-R12. +-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항을 대위 성립 확인 없이 두지 않는다. STOP-V09. +- 확인 대상 채권의 이율·기간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약정이율]과 [기산일] 표기를 쓴다. RULE-20. +-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Q-26의 판정에 따라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거나 STOP-R13 또는 STOP-R14로 전환한다. +-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이나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STOP-V10.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채권 귀속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자동으로 공동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L01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명문 조항. 일반 채권 부존재확인의 요건은 이 조문이 아니라 SRC-P01 등 판례가 정한다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2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3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4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5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6 |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인수와 탈퇴 준용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7 | 민사소송법 제260조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 경정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8 | 민사소송법 제239조 |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재단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L09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2항의 변론종결 후 사유 제한 |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0 | 민사집행법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 제4호 집행증서, 제5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1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2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3 | 민사집행법 제151조 | 배당표에 대한 채무자·채권자의 이의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4 | 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구분, 배당기일부터 1주의 증명서류 제출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5 | 민사집행법 제155조 | 이의한 채권자가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6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 준용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7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전부명령의 이전 효과(제3항), 송달 전 압류 경합 시 무효(제5항), 즉시항고(제6항), 확정하여야 효력(제7항)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8 | 민사집행법 제231조 | 전부명령 확정 시 송달 때 변제 간주,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의 단서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19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 SRC-L20 | 민법 제357조 | 근저당,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L21 | 민법 제369조 | 저당권의 부종성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L22 | 민법 제480조, 제481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채권자의 승낙),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L23 | 민법 제482조 |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L24 | 민법 제483조 제1항 | 채권의 일부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L25 | 상법 제777조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우선변제권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해당 조문은 2007. 8. 3. 개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SRC-L26 | 상법 제778조 |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의 범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SRC-L27 | 상법 제786조 |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SRC-L28 |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제2호 | 선박우선특권 등 선박에 관한 물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따른다 | 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SRC-L29 | 어음법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절단과 해의의 항변(본안 사항) |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 원문대조 | +| SRC-L30 | 어음법 제75조 | 약속어음의 요건(약속 문구, 금액,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 원문대조 | +| SRC-L31 | 어음법 제76조 | 요건 흠결의 효과와 만기·지급지·발행지의 법정 보충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 원문대조 | +| SRC-L32 | 어음법 제77조 | 약속어음에 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배서는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30 | 원문대조 | +| SRC-L3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L34 | 같은 법 제78조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L35 | 같은 법 제170조, 제172조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L36 | 같은 법 제462조, 제464조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L37 | 같은 법 제600조, 제603조, 제604조 |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대상에서 소송행위 제외,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L3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SRC-L3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221 | 원문대조 | +| SRC-P01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 일반 법리(다수의견).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이익 인정 |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 | +| SRC-P02 |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이미 대차요금을 모두 받은 자의 피고적격 부정과 그 예외,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라는 청구취지 표현 | 2013. 2. 1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 원문대조 | +| SRC-P03 | 대법원 95다26131 판결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1995. 10. 12.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 | +| SRC-P04 | 대법원 2012다17585 판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3. 8. 2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53 | 원문대조 | +| SRC-P05 | 대법원 2019다227190 판결 | 이미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취지를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이유 3의 가) | 2023. 5. 1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7 | 원문대조 | +| SRC-P06 | 대법원 2018다241458 판결 | 처분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공법상 재단법인의 회비납부통지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회비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 2021. 12. 30.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9 | 원문대조 | +| SRC-P07 | 대법원 2000다5640 판결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별도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 2000. 4. 1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P08 | 대법원 2012다108863 판결 | 청구이의 판결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승낙문구 있는 공정증서의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은 한 적법하다 | 2013. 5. 9.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 | 원문대조 | +| SRC-P09 | 대법원 2001다22246 판결 | 이행청구소송 계속 중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채무인수자 상대 이행소송과 원채무자 채무의 부존재확인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제소는 아니다 | 2001. 7. 24.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 원문대조 | +| SRC-P10 | 대법원 99다17401, 17418 판결 |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그 후의 반소로 소송요건 흠결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후발 이행 반소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1999. 6. 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32 | 원문대조 | +| SRC-P11 |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 |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2018. 6. 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887 | 원문대조 | +| SRC-P12 | 대법원 2023다307741 판결 |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 2024. 4. 12.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33 | 원문대조 | +| SRC-P13 | 대법원 95다53812 판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 1996. 6. 14.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3 | 원문대조 | +| SRC-P14 | 대법원 2010다69940 판결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고,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이다 | 2011. 1. 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813 | 원문대조 | +| SRC-P15 | 대법원 2009다96625 판결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따른다(당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현행 제94조 제1호) | 2011. 10. 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18 | 원문대조 | +| SRC-P16 |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수의견) |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87 | 원문대조 | +| SRC-P17 | 대법원 2023다239756 판결 |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채권의 변제 범위와 지연손해금을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과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 지연손해금 약정의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 | 2025. 12. 1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85 | 원문대조 | +| SRC-P18 | 대법원 88다카3991 판결 | 선박저당권자가 경락대금 교부 전에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다는 판시(나)와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다). 그 전제인 구 경매법 제34조 제2항과 "임의경매에는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부분,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판시(라)는 현행법에서 변경됨 | 1989. 12. 26.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6051 | 원문대조(구법 전제, 변경됨) | +| SRC-P19 | 대법원 91다32206 판결 |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 인정 범위 | 1992. 3. 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466 | 원문대조(구법 전제, 변경됨) | +| SRC-P20 | 대법원 97다45259 판결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1998. 3. 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 | + +확인 후에만 원용하는 명제(근거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SRC-P01의 계약 당사자 명제를 보험계약 밖의 계약 유형으로 확장하는 취급, SRC-P07의 법리를 어음·증서 반환 병합에까지 확장하는 취급, 현행법 아래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시,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또는 수령 금지 부작위 청구의 허용 범위, 채권 귀속이 불명한 경우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규칙, 확인판결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는 실무 취급을 특정 법원 양식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각 CHECK는 적용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이 아니면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경유하지 않은 노드를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 + +- CHECK-01 (적용: 전 유형) 확인의 이익 게이트인 Q-05, Q-08, Q-11, Q-12, Q-13을 경유하여 각각 통과 또는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원고의 지위와 불안·위험의 내용이 입력사실에 있다. (RULE-01) +- CHECK-02 (적용: 전 유형) 확인 대상 채권이 발생원인·당사자·금액 또는 범위·일자와 유형별 부수 표시로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RULE-02) +- CHECK-03 (적용: 전 유형) 범위 연산이 RULE-03의 네 형태 중 하나이고, 성질 부존재형은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성질을 부정하며,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가 범위 연산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고, 복수이면 "각"이 있다. (RULE-03) +- CHECK-04 (적용: 전 유형) 처분성(Q-01), 집행권원(Q-02, Q-03), 집행·배당 단계(Q-06, Q-07) 판정을 기록하였다. 해당 절차가 없으면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RULE-05, RULE-06, RULE-08) +- CHECK-05 (적용: 병합이 있는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항이 없고, 이전등기 항은 대위 성립과 피담보채권 확정을 확인한 뒤에만 있으며, 반환 항은 채권 부존재를 전제로 하고 피고의 점유가 확인되었다. 어음 반환 병합에서 확인 항을 유지한 근거를 기록한다. (RULE-12, RULE-16) +- CHECK-06 (적용: 복수 당사자 또는 복수 채권 사건)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이 개별 특정되었고,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뜻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표현이 없으며, 어음 공동발행 표시는 그 금지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맞다. (RULE-19) +- CHECK-07 (적용: 전 유형) 소송비용 항이 있고, 가집행 문구는 반환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만 있다. (RULE-17) +- CHECK-08 (적용: 선박 사건과 경매 관련 사건) 상법 제861조, 경매법, "경락"·"교부표" 같은 구법 조문과 용어를 쓰지 않았고,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RULE-07) +- CHECK-09 (적용: 전 유형) 도산절차의 종류·주체·단계를 판정하였고, 개시되어 있으면 당사자 표시 보정 또는 ROUTE가 반영되었다. 절차가 없으면 비해당으로 기록한다. (RULE-18) +- CHECK-10 (적용: 전 유형) 주문에 변제·상계·시효·무효 등 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고, 미확정값은 대괄호 표기와 "확인 요청" 목록으로 남겼으며, 이율·기간에 상수를 적지 않았다. (RULE-09, RULE-20) +- CHECK-11 (적용: 변제·소멸·장래 의무가 쟁점인 사건) 확인 대상의 시적 성질을 Q-08에서 판정하였고,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경우 문형이 그 취지로 특정되었다. (RULE-04) +- CHECK-12 (적용: 선박 사건) 선적국을 확인하였고, 대한민국 선적인 경우에만 상법 제777조를 적용하였다. (RULE-13) +- CHECK-13 (적용: 승계·경정이 있는 사건) 소 제기 전후의 승계를 구분하여 상대방을 확정하였고, 그 결과가 주문의 채권 표시에 반영되었다. (RULE-11) +- CHECK-14 (적용: 전 유형)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한 명제에 기대는 문형이나 차단이 출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RULE-21) + +HARD STOP — 작성을 종료하고 사유를 보고한다. + +- STOP-H01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상 지위와 무관한 제3자 간 채권의 부존재만을 구하는 경우. 원고의 담보권·배당 지위 등 연결 사실이 추가되면 Q-05에서 재개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다. (SRC-P03) +- STOP-H02 확인 대상이 담보권 말소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SRC-P04) +- STOP-H03 확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이고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SRC-P06) +- STOP-H04 해당 피고가 채권을 주장·다투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는 경우.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계속 진행한다. (SRC-P02) +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 +- STOP-V01 채권자가 공공기관·공법인인데 고지의 처분성이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설립 근거 법률, 부과권한 규정, 고지서. 확인 불가 시 "[처분성 확인 필요]" 표기를 붙인 초안을 내고 항고소송·당사자소송 여부를 질의한다. 재개: Q-01. +- STOP-V02 채권 특정 요소·별지·어음 표시·등기 표시·명령 표시가 미비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필요 입력: §2 스키마의 해당 항목. 확인 불가 시 해당 자리를 대괄호 표기로 남기고 "확인 요청" 목록에 적는다. 재개: Q-20. +- STOP-V03 집행권원의 존부·종류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정본. 확인 불가 시 "[집행권원 확인 필요]" 표기와 함께 Q-04로 진행한 초안을 낸다. 재개: Q-02. +- STOP-V04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나 종류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회생·파산·개인회생 공고 조회 결과, 결정문. 확인 불가 시 "[도산절차 확인 필요]" 표기를 붙이고 Q-27로 진행한다. 재개: Q-25. +- STOP-V05 집행·경매 절차의 단계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경매기록, 배당표, 배당기일 통지, 배당조서. 확인 불가 시 "[배당 단계 확인 필요]" 표기를 붙이고 Q-08로 진행한 초안을 낸다. 재개: Q-06. +- STOP-V06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인지 기지급분의 회수인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변제 내역, 원고 진술. 확인 불가 시 현재 잔존채무 부존재형 초안을 내고 목적을 질의한다. 재개: Q-08. +- STOP-V07 장래 의무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주장된 경우. 필요 입력: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인될 때까지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고 "[장래 의무 확인의 이익 검토 필요]" 표기와 함께 전문 검토를 요청한다. 재개: Q-08. +- STOP-V08 선박의 선적국이 외국이거나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선박등기부, 선적증서. 선적국법에 따른 우선특권 성립 여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적국법 확인 필요]" 표기와 함께 전문 검토를 요청한다. 재개: Q-19. +- STOP-V09 변제자대위의 성립 여부, 구상 가능 범위, 근저당권 확정 여부가 불명한 경우. 필요 입력: 변제자의 지위 자료, 영수증, 승낙서, 확정 자료. 확인 불가 시 이전등기 항을 두지 않고 확인 항만으로 초안을 낸다. 재개: Q-24. +- STOP-V10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또는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를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그 문형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성하지 않고, 원고가 구한 대상을 다른 확인 대상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필요 입력: 그 문형을 허용한 공식 원문.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재개: Q-21.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절차로 전환한다. + +- STOP-R01 주된 목적이 이행 또는 형성 청구인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이행·형성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 STOP-R02 채권이 처분에 기한 공법상 채무인 경우. 전환 목적지: 항고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 (SRC-P06) +- STOP-R03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전환 목적지: 청구이의의 소(변론종결 후 사유) 또는 재심. (SRC-L02, SRC-L09) +- STOP-R04 확정 지급명령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에서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인 경우. 전환 목적지: 청구이의의 소. 실체 채무의 존부 확정도 원하면 Q-04로 복귀하여 확인 청구를 쓰고 청구이의 항은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병합한다. (SRC-L11, SRC-L12, SRC-P08) +- STOP-R05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배당이의의 소. (SRC-L13, SRC-L14) +- STOP-R06 배당기일 단계에서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청구이의의 소. (SRC-L14) +- STOP-R07 배당이 완료된 경우. 전환 목적지: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해당 사건종류. 배당 완료만으로 권리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SRC-L15, SRC-P16) +- STOP-R08 같은 채권에 관한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인 경우. 전환 목적지: 그 소송에서의 방어. (SRC-P09) +- STOP-R09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 확인 항을 병합하지 않는다. (SRC-P07) +- STOP-R10 채권이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겼으나 처분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전환 목적지: 공법상 당사자소송. (SRC-P06) +- STOP-R11 청구 목적이 이미 지급한 부분의 회수인 경우. 전환 목적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그 밖의 반환 청구 사건종류. 납부의 근거가 행정처분이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STOP-R02를 함께 검토한다. (SRC-P06) +- STOP-R12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 전환 목적지: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SRC-L17) +- STOP-R13 회생·파산에서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이의채권인 경우. 전환 목적지: 채권조사확정재판,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 수계. (SRC-L35, SRC-L36) +- STOP-R14 개인회생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환 목적지: 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 (SRC-L37) +- STOP-R15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을 구하고 저장소에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환 목적지: 그 문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서의 T1 경로를 그대로 쓰고 사건명 표시를 "채무부존재확인"으로 할 수 있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d1c3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 -0,0 +1,575 @@ +# 청구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청구이의 | +| 사건키 | 청구이의 | +|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같은 법 제57조·제58조·제5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으로 준용·특례되는 모든 집행권원을 포함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들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전부·일부·일시)를 구하는 형성의 소의 청구취지를 생성한다. | +| 적용 제외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집행에 관한 이의(제16조),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재심·준재심, 형사·조세 집행 불복. §14의 ROUTE 또는 HARD STOP으로 전환한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청구이의.pdf(인쇄 1307~1320쪽, 14면).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시대 기재례와 하급심 예시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현행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로 보정했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 +| 기준 검토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문서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① §2 스키마대로 입력사실을 채운다. 이의사유는 하나만 고르지 말고 주장하는 사유 전부를 목록으로 받는다. ② §4의 Q-00에서 시작해 노드마다 한 선택지를 고르고 다음 식별자로 이동한다. ③ Q-14에서 주 Leaf 하나와 병합 Leaf 0개 이상을 확정한 뒤 §10에서 문형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④ §12의 금지 규칙과 §14의 CHECK를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사건번호·증서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사건번호])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정본·집행문·공탁서·배당표·면책결정문·채권자목록 확인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치환 변수를 두고 질의한다. 이 원칙은 이 문서의 모든 "확인하라"류 지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fallback이다. + +**검증되지 않은 근거의 취급.**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는 그 자체로 규칙·문형·STOP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해당 유형은 VERIFY STOP으로 분리해 생성을 보류하고, 사용자가 공식 원문을 제시한 뒤에만 원용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형성의 소·집행력 자체의 배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다. 이미 실시된 개개의 집행처분·집행행위의 취소나 불허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집행력 배제 청구의 일부청구도 되지 못한다. 주문은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골격으로 쓴다. 근거 SRC-41. +- RULE-02 (집행권원의 특정) 주문만으로 집행기관이 어느 집행권원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관계("피고의 원고에 대한"), 발급 기관(법원·공증인), 사건번호 또는 증서 연도·번호, 사건명, 일자, 재판·증서의 종류, 그리고 집행에 쓰이는 정본의 종류("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를 빠짐없이 적는다. 종류별 표시 형식은 RULE-08의 사전을 따른다. 원고 승소판결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 서류로 제출되므로 집행기관이 대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근거 SRC-05, SRC-11, SRC-41. +- RULE-03 (권원 종류별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 판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조서·결정류는 성립·확정 뒤)에 생긴 사유만 이의사유가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제58조 제3항, 집행증서는 제59조 제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확정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 제한을 받지 않아 성립 전의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가 된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제57조가 제44조를 준용하므로 그 재판 뒤에 생긴 사유를 원칙으로 하되, 결정 절차의 기준시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사유 발생 시점의 판정 기준은 RULE-12를 따른다. 근거 SRC-01, SRC-06, SRC-07, SRC-08, SRC-24, SRC-27, SRC-47, SRC-65. +- RULE-04 (배제 범위는 사유의 효과 범위와 일치) 사유가 청구권 전부를 소멸시키면 전부 배제, 일부만 소멸시키면 잔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배제, 이행을 저지·연기하는 사유이면 그 기간에 한한 일시적 배제를 구한다. 법원은 사유의 효과 범위를 넘는 배제를 선고하지 않고, 전부 배제 사유가 아닌데 전부 배제를 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기각된다. 세부 결정은 RULE-09가 정한다. 근거 SRC-45, SRC-46, SRC-49. +- RULE-05 (실체상 사유와 집행문·집행개시 요건의 경계)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와 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 조정조항이 정한 금지의무 위반 여부,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 여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유는 STOP-R04 또는 STOP-R05로 전환하되, 같은 사건에 실체상 사유가 함께 주장되면 RULE-20에 따라 실체상 사유의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53, SRC-54, SRC-76. +- RULE-06 (잠정처분·가집행의 분리)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등 잠정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제47조 제2항의 직권 가집행선고는 판결 중 잠정처분에 관한 부분에만 붙는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없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제4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87. +- RULE-07 (소의 이익의 전제를 권원 종류별로 판정) 소의 이익은 권원 종류마다 따로 본다. 판결·결정·조서류는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이 전제이나, 집행증서에는 확정이라는 개념이 없어 무권대리 촉탁 등으로 무효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된다. 확정력이 소멸한 판결,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생기지 않은 재정문서, 당연무효인 판결은 배제할 집행력이 없다.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그 종료 판정은 Q-03의 요건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한다. 근거 SRC-44, SRC-58, SRC-80, SRC-81, SRC-83.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집행권원 종류 | 필수 | 확정판결 / 가사심판 / 확정 배상명령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간접강제결정·부동산인도명령 등) / 확정 지급명령 / 확정 이행권고결정 / 집행증서(금전·대체물·유가증권 공정증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건물·토지·특정동산 인도 공정증서) / 화해조서·인낙조서 / 제소전화해조서 / 조정조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 / 회생채권자표 / 회생담보권자표 / 파산채권표 / 그 밖 | 판결·결정·조서 정본, 공정증서 정본 또는 등본, 채권자표 등본 | STOP-V01 | +| 집행권원 식별자 | 필수 | 법원명 또는 공증인·법무법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명, 사건번호 또는 증서 연도·번호, 사건명, 선고일·결정일·성립일·작성일, 주문 항 번호, 채권번호 | 위 정본·등본, 집행문 | STOP-V01 | +| 집행 정본의 종류 | 필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결정정본 / 조서정본 / 공정증서 정본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지급명령 정본 / 채권자표 등본 | 집행기록, 집행문 | STOP-V01 | +| 집행권원상 당사자 | 필수 | 채권자, 채무자, 공동채무자의 성명·법인명과 원고 본인 포함 여부 | 정본·등본 | STOP-V01 | +| 원고 지위 | 필수 | 집행권원상 채무자 본인 / 채무자의 승계인 / 채무자의 채권자(채권자대위) / 채무자의 잉여금채권 추심채권자 /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수익자 / 그 밖 | 상속·합병 증명서, 승계집행문, 추심명령, 확정판결 | Q-04에서 ASK | +| 피고 지위 | 필수 | 집행권원상 채권자 /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상속인 | 승계집행문 부본, 채권양도 통지서 | Q-05에서 ASK | +| 집행문 부여 상태 | 조건부(집행문이 필요한 권원) | 미부여 / 단순 집행문 / 조건성취 집행문 / 승계집행문 | 집행문, 집행문부여 통지 | STOP-V01 | +| 이의사유 목록 | 필수 |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낱개로 적고 각각 유형·발생일·효과 범위·대상 채권을 붙인다. 유형은 소멸(변제·공탁·상계·면제·경개·혼동·소멸시효 완성) / 책임 제한(한정승인·파산면책·개인회생면책·회생계획 권리변경) / 저지·연기(기한유예·이행기 미도래·분할변제 약정·부집행 합의·동시이행 관계) / 불성립·무효·취소 / 권리남용 / 채권자 적격 상실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이중지급 위험 | 영수증·공탁서·상계 통지서·판결문·면책결정문·회생계획·합의서 | STOP-V03 | +| 사유별 기준시 대비 선후 | 필수 | 사유마다 발생일과 집행권원의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변론 판결은 선고일, 조서·결정류는 성립·확정일)의 선후 | 판결문의 변론종결일 기재, 조서 | STOP-V03 | +| 상계 상세 | 조건부(상계 주장) | 소송 밖 상계인지 소송상 상계인지,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 별소 사건번호, 별소에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판단일과 그 확정일, 집행권원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상계 통지서, 별소 판결문 | STOP-V03 | +| 변제·공탁 충당 상세 | 조건부(일부 소멸) | 변제·공탁·배당액마다 금액과 충당 효력일. 배당이의로 공탁된 배당액은 배당표 확정일(확정 전 수령 시 공탁금 수령일), 청구이의 잠정처분으로 공탁된 배당액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일 | 영수증, 공탁서, 배당표, 공탁금 출급 증명, 판결문 | STOP-V02 | +| 채무 원본·비용·이자 내역 | 조건부(일부 소멸) | 집행권원상 원금, 집행권원상 이율과 기산일, 집행비용액, 충당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액 | 집행권원 주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계산서 | STOP-V02 | +| 소멸시효 상세 | 조건부(시효 주장) | 기산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여부, 중단사유와 그 신청일, 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와 집행절차 종료일 | 집행권원, 집행기록, 압류·추심명령 | STOP-V03 | +| 집행 진행 상태 | 필수 | 미착수 / 진행 중 / 일부 종료(만족액 특정) / 전부 종료 | 집행기록, 배당표 | STOP-V01 | +| 전부명령 상세 | 조건부(전부명령 있음) | 제3채무자 송달일, 확정 여부와 확정일, 송달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유무,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 실제 만족 범위 | 전부명령 정본,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기록 | STOP-V01 | +| 의사표시 판결 상세 | 조건부(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 |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지, 조건부인 경우 집행문 부여 여부와 부여일 | 판결정본, 집행문 | STOP-V01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개시 / 회생계획 인가 / 파산선고 / 파산면책 확정 / 개인회생개시 /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면책 확정 | 결정문, 회생계획, 채권자목록 | STOP-V04 | +| 면책 예외 심사자료 | 조건부(면책 주장) | 대상 채권마다 법정 비면책 유형 해당 여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미기재가 악의인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점과 전액 여부, 변제계획 이행 완료 여부 | 채권자목록, 면책결정문, 변제계획, 대위변제 증명 | STOP-V04 | +| 회생 권리변경 내역 | 조건부(회생계획 인가) | 면제된 부분, 기한이 유예된 부분과 그 변제기, 회생계획으로 인정된 권리, 표의 채권번호와 기재 부분 |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등본 | STOP-V04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조건부(공동채무자 있음) | 채무의 종류(연대·부진정연대·분할), 각 채무자의 채무액,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실제 변제자와 변제액 | 집행권원, 변제 증명 | STOP-V02 | +| 기한 관련 약정 | 조건부(저지·연기 사유) | 유예된 변제기, 분할변제 각 회차의 금액과 변제기, 기한이익상실 약정의 내용과 상실사유 발생 여부·효력발생일 | 원인계약서, 공정증서 | STOP-V02 | +| 동시이행 상세 | 조건부(동시이행 주장) | 반대의무의 내용, 반대의무를 이행할 자(피고 또는 소외인), 반대의무를 이행받을 자, 상환으로 지급할 금액 |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관련 판결 | STOP-V02 | +| 사해행위 가액배상 상세 | 조건부(수익자 원고) | 동일한 사해행위인지, 각 확정판결이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그 중 다액, 이미 반환한 가액과 상대방 채권자 | 각 확정판결정본, 반환 증명 | STOP-V02 | +| 배당절차 연계 | 조건부 | 배당기일 일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여부, 이의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 | 배당기일 조서, 배당표 | STOP-C02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채무부존재확인 단순병합 /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 / 집행 종료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양도와 통지 | 원인채무 자료, 집행기록 | Q-13에서 ASK | +| 관할 인자 | 필수 |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 발령 지방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시·군법원 성립 여부, 가정법원 여부, 회생계속법원 여부, 형사지방법원 소재지 | 집행권원 | STOP-V05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청구이의"의 두 어절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분기를 지배한다. "청구"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인지를 가리는 축이어서 Q-06과 Q-07의 판정 대상이 되고, "이의"는 그 사유의 효과 범위만큼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청구여서 Q-11의 범위 속성과 Q-14의 문형 선택을 지배한다. 두 축은 아래 표에서 각각 A·B축과 C·D축으로 나뉜다. + +| 유형축 | 세부 유형 | 특징 | 트리 진입 | +|---|---|---|---| +| A 집행권원 | A1 확정판결·가사심판 | 기판력 있음. 시적 제한 적용 | Q-01 | +| A 집행권원 | A2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간접강제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등. 제57조로 준용 | Q-01 | +| A 집행권원 | A3 확정 지급명령 | 기판력 없음. 제58조 제3항으로 시적 제한 없음 | Q-01 | +| A 집행권원 | A4 집행증서 | 확정 개념 없음. 제59조 제3항으로 시적 제한 없음. 무효 공정증서도 대상 | Q-01 | +| A 집행권원 | A5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결정 | 화해·인낙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Q-01 | +| A 집행권원 | A6 확정 이행권고결정·확정 배상명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으로 시적 제한 없음 | Q-01 | +| A 집행권원 | A7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파산채권표 | 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 | Q-01 | +| B 이의사유 | B1 소멸 | 변제·공탁·상계·면제·경개·혼동·소멸시효 완성 | Q-06 | +| B 이의사유 | B2 책임 제한 | 한정승인,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 회생계획 권리변경 | Q-09 | +| B 이의사유 | B3 저지·연기 | 기한유예, 이행기 미도래, 분할변제 약정, 부집행 합의, 동시이행 관계 | Q-06 | +| B 이의사유 | B4 불성립·무효·취소 | A3·A4·A6에 한함 | Q-06 | +| B 이의사유 | B5 권리남용 | 집행 자체가 불법하거나 판결 내용이 실체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Q-08 | +| B 이의사유 | B6 채권자 적격 상실 | 집행채권 양도. 승계집행문 부여 전후로 갈린다 | Q-05 | +| B 이의사유 | B7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 본래 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 Q-06 | +| B 이의사유 | B8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이중지급 위험 | 복수 취소판결 사이의 공동담보가액 정산 | Q-10 | +| C 배제 범위 | C1 전부 / C2 금액 일부 / C3 대상 당사자 한정 / C4 주문 항·소송물 한정 / C5 기간 한정 / C6 상환 한도 / C7 책임재산 한도 / C8 둘 이상의 결합 | 각 속성을 독립으로 보존한다 | Q-11 | +| D 병합 | D1 단독 / D2 채무부존재확인 단순병합 / D3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 / D4 집행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 / D5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D6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양도와 통지 | C축과 독립으로 저장하고 항을 더한다 | Q-13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Root는 Q-00이다. 어느 선택지에도 빈 다음 식별자는 없다. 측면 분기인 대체구제 라우팅, 권리남용, 도산, 배당절차, 병합은 각각 판정 결과만 남기고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마지막 디스패처인 Q-14에서만 고른다. + +| 식별자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와 다음 식별자 | 근거 | 미확정 시 | +|---|---|---|---|---|---|---| +| Q-00 | 배제를 구할 집행권원이 무엇인가 | 집행권원 종류, 식별자, 정본 종류 | §3의 A축으로 분류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그 밖의 집행권원과 개별 법률이 집행권원으로 정한 것만 대상이다 | A1·A2·A3·A4·A5·A6·A7 어느 하나이면 Q-01. 형사 재판의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이면 STOP-H01. 조세·과태료 등 체납처분이면 STOP-H02 | SRC-06, SRC-31, SRC-40 | STOP-V01 | +| Q-01 | 그 종류의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가 | 확정 여부, 송달 여부, 인가결정 확정 여부, 후속 재판 | 권원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다. A1·A2·A5·A6은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이 필요하다. A4에는 확정 개념이 없어 무권대리 촉탁 등으로 무효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므로 여기에서 걸러내지 않고 무효 주장은 Q-06의 실체상 사유로 다룬다. A7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이 필요하다 | 요건을 갖추었으면 Q-03. A4이면 유효성을 묻지 않고 Q-03.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이면 STOP-R01. 미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면 STOP-R02. 확정력 소멸·미송달·당연무효 등 집행력의 존부 자체가 문제이면 Q-02 | RULE-07, SRC-22, SRC-23, SRC-24, SRC-32, SRC-58, SRC-80, SRC-81, SRC-82 | STOP-V01 | +| Q-02 | 집행력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어느 구제절차가 맞는가 | 집행문 부여 여부, 다투는 대상 | 확정력 소멸·미송달·당연무효를 일률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내지 않는다. 집행문 발급 자체를 다투면 제34조와 제45조, 증명된 조건 성취나 승계를 다투면 제45조, 채권자가 증명할 수 없는 조건·승계로 집행문을 받으려는 국면이면 제33조,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면 제16조가 각각 맞다 | 집행문 발급 처분 자체를 다투면 STOP-R04. 증명된 조건 성취·승계의 실질을 다투면 STOP-R04. 당연무효 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면 STOP-R13.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면 STOP-R05. 배제할 집행력 자체가 없으면 STOP-H03 | SRC-11, SRC-53, SRC-80, SRC-81, SRC-83 | STOP-V01 | +| Q-03 |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었는가 | 집행 진행 상태, 전부명령 상세, 의사표시 판결 상세 | 종료 판정은 요건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확정된 때에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송달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이런 사유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은 확정으로 진술이 의제되나, 반대의무 이행이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성취 집행문을 받은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미착수·진행 중이면 Q-04. 일부만 종료되었으면 잔여 부분에 대해 Q-04로 진행하고 종료 부분은 Q-13에서 D4로 다룬다. 전부명령이 확정·유효하고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여 전액 만족을 얻었으면 STOP-R03. 배당·추심으로 전액 만족을 얻었으면 STOP-R03. 무조건의 의사표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조건부 의사표시 재판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면 STOP-R10. 조건부 의사표시 재판에 아직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Q-04. 집행문 요건만 다투면 STOP-R04 | RULE-07, SRC-14, SRC-16, SRC-44, SRC-56, SRC-58, SRC-59 | STOP-V01 | +| Q-04 | 원고는 누구인가 | 원고 지위 | 집행권원상 채무자, 그 승계인,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수익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집행문 요건 문제다 | 채무자 본인·승계인·추심채권자·수익자이면 Q-05. 채권자대위 원고이면 대위 표시를 기록하고 Q-05. 상속포기 등 승계 부인만을 다투면 STOP-R04 | SRC-19, SRC-53, SRC-85, SRC-88 | ASK: 원고 지위 | +| Q-05 | 피고는 누구인가 | 피고 지위, 채권양도와 승계집행문 | 집행권원상 채권자가 피고다.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면 양수인만 피고적격이 있고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승계집행문 부여 전에 양도인이 집행하면 양도 사실 자체가 실체상 이의사유가 된다 | 채권자 본인이면 Q-06.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상속인이면 그를 피고로 하여 Q-06. 승계집행문 부여 후 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STOP-R09 | RULE-61, SRC-84 | ASK: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 +| Q-06 | 주장하는 사유들을 절차별로 나누면 무엇이 남는가 | 이의사유 목록 | 사유를 하나만 고르지 않고 목록의 사유마다 분류한다. 실체상 사유는 §3의 B1·B3·B4·B5·B6·B7·B8이다. 승계와 조건 성취는 집행문 요건,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 집행절차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이의의 사유다. 비실체 사유가 섞여 있어도 그 사유만 별도 절차로 보내고 실체상 사유의 심리를 막지 않는다 | 실체상 사유가 하나 이상 남고 비실체 사유가 함께 있으면 STOP-C03에 병행 안내를 기록한 뒤 Q-07. 실체상 사유만 남으면 곧바로 Q-07. 실체상 사유가 하나도 없고 승계·조건 성취 다툼만 있으면 STOP-R04. 반대의무 이행제공·집행절차 위법만 있으면 STOP-R05. 제3자의 권리만 있으면 STOP-R06 | RULE-05, RULE-20, RULE-55, SRC-01, SRC-04, SRC-10, SRC-53, SRC-54, SRC-76 | STOP-V03 | +| Q-07 | 남은 사유가 각각 시적 한계를 넘는가 | 집행권원 종류, 사유별 기준시 대비 선후, 상계 상세 | RULE-03과 RULE-12를 사유마다 적용한다. 시적 제한이 없는 A3·A4·A6은 모든 사유가 통과한다. 기판력 있는 권원에서는 기준시 후 사유가 통과하고, 기준시 전 사유 중에서는 한정승인, 파산·개인회생 면책, 그리고 별소에서 기준시 전에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기준시 후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통과한다. 통과하지 못한 사유는 목록에서 지운다 | 통과한 사유가 하나 이상이면 Q-09. 통과한 사유가 없고 권리남용 주장이 있으면 Q-08. 통과한 사유가 없고 성립상 하자만 주장하면 STOP-R08. 통과한 사유가 없고 권리남용 주장도 없으면 STOP-R14 | RULE-03, RULE-12, SRC-01, SRC-37, SRC-42, SRC-55, SRC-57, SRC-60, SRC-61, SRC-62, SRC-63, SRC-66 | STOP-V03 | +| Q-08 |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 판결 성립 경위, 실체관계 배치 사실, 집행의 영향, 집행권원 종류 |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며 수인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과 증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도 이의의 소가 허용된다. 이 법리는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확장은 §13에서 미검증이므로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확정판결 또는 파산채권표에 관하여 요건 사실이 특정되면 Q-0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에 대한 확장을 구하면 STOP-V06. 요건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STOP-V03 | SRC-67, SRC-68, SRC-69, SRC-70, SRC-71, SRC-72, SRC-73 | STOP-V03 | +| Q-09 | 도산절차가 사유와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도산절차, 면책 예외 심사자료, 회생 권리변경 내역 | 대상 채권마다 따로 판정한다. 파산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미치지 않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비면책이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 개인회생면책은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에 미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이나,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회생계획 인가는 제251조의 책임 면제와 제252조의 권리변경을 구별해 면제된 부분과 기한이 유예된 부분을 나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만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금지·중지는 집행절차의 문제다 | 도산절차가 없으면 Q-10. 면책·면제·권리변경 범위가 특정되면 그 범위만 사유로 남기고 Q-10. 비면책으로 걸러진 부분은 사유에서 제외하고 남은 사유로 Q-10. 회생개시결정만 있으면 그 사유는 STOP-R05로 안내를 기록하고 다른 실체 사유가 있으면 Q-10, 없으면 STOP-R05 | SRC-32, SRC-33, SRC-52, SRC-63, SRC-89 | STOP-V04 | +| Q-10 | 사유의 효과를 금액·기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 채무 원본·비용·이자 내역, 변제·공탁 충당 상세, 소멸시효 상세,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기한 관련 약정, 동시이행 상세, 사해행위 가액배상 상세 | RULE-18의 순차 충당, RULE-21의 충당 효력일, RULE-22의 시효, RULE-23의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RULE-24의 가액배상 정산을 적용한다. 계산 결과는 잔존 원금, 잔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일시 배제의 종기, 상환 한도, 책임재산 한도, 가액배상 잔액으로 기록한다 | 계산이 끝나면 Q-11. 금액·이율·기산일 중 확인되지 않은 값이 있으면 STOP-V02로 보완한 뒤 Q-10으로 재개 | RULE-18, RULE-21, RULE-22, RULE-23, RULE-24, SRC-12, SRC-34, SRC-36, SRC-48, SRC-49, SRC-50, SRC-51 | STOP-V02 | +| Q-11 | 배제 범위 속성을 어떻게 조립하는가 | Q-10의 계산 결과, 공동채무자, 주문 항, 불가분성, 집행비용 | 범위는 권원 단위, 사유, 대상 당사자, 주문 항·소송물, 금액, 기간의 여섯 속성으로 나누어 각각 보존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어쓰지 않게 한다. 채택할 속성 값은 §3의 C축에서 고른다. 건물철거처럼 불가분인 의무에는 금액 일부 배제를 붙일 수 없다. 본래 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았으면 전부 배제를 구하지 못한다 | 속성 조합을 기록하고 Q-12. 불가분 의무에 금액 일부 배제를 구하면 전부 배제 사유가 있을 때에만 C1으로 바꾸어 Q-12, 없으면 STOP-R05. 집행비용 미상환이면 STOP-C01 | RULE-04, RULE-09, RULE-17, SRC-12, SRC-77, SRC-90 | STOP-V02 | +| Q-12 | 배당절차와 연계되는가 | 배당절차 연계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배당절차와 무관하면 Q-13.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이면 STOP-C02를 이행 기록으로 남기고 Q-13.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이면 STOP-R07 | SRC-13, SRC-85 | ASK: 배당기일 | +| Q-13 |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청구 | RULE-15를 적용한다. 병합 결과는 Q-11의 범위 속성과 별개로 저장하고 범위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원인채무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확정판결·조서류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면책된 채무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구한다 | 없으면 D1을 기록하고 Q-14. 채무부존재확인 단순병합이면 D2를 기록하고 Q-14.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이면 D3을 기록하고 Q-14. 집행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이면 D4를 기록하고 Q-14.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면 STOP-V08.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양도와 통지를 함께 구하면 STOP-V07. 확정판결 채무의 부존재확인이나 면책확인만 구하면 STOP-R12 | RULE-15, RULE-19, SRC-58, SRC-78, SRC-79, SRC-94 | ASK: 병합 의사 | +| Q-14 | 관할이 확인되었고 최종 Leaf는 무엇인가 | 관할 인자, Q-11의 범위 속성, Q-13의 병합 결과 | RULE-16의 관할 기준을 적용한다. 전속관할이나 위반이 각하 사유는 아니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사항이다. 주 Leaf는 범위 속성으로, 병합 Leaf는 병합 결과로 각각 고르고 둘을 합쳐 문형을 합성한다 | 관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5. 확인되었으면 범위 속성 C1이면 LEAF-01, C2에서 지연손해금 표시가 필요 없으면 LEAF-02, C2에서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으면 LEAF-03, C5의 단일 종기이면 LEAF-04, C5의 분할변제·기한이익상실형이면 LEAF-05, C6이면 LEAF-06, C3이면 LEAF-07, C4이면 LEAF-08, 간접강제 배상금 기간 한정이면 LEAF-09, C7이면 LEAF-10, 가액배상 잔액 초과이면 LEAF-11, 채권자대위 원고이면 LEAF-12, C8이면 LEAF-13을 고른다. 이어서 병합 결과가 D2이면 LEAF-14, D3이면 LEAF-15, D4이면 LEAF-16을 더한다 | RULE-16, SRC-01, SRC-07, SRC-08, SRC-09, SRC-17, SRC-27, SRC-31, SRC-32, SRC-43 | STOP-V05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9 (사유의 효과에 따른 배제 범위 결정표) 아래 표의 왼쪽 값이 Q-11의 범위 속성이 되고, 오른쪽 값이 Q-14의 Leaf 선택을 지배한다. 둘 이상의 행이 동시에 해당하면 각 속성을 모두 보존한 뒤 C8로 기록한다. 근거 SRC-45, SRC-46, SRC-49, SRC-62, SRC-74, SRC-90, SRC-91, SRC-93. + +| 사유의 효과 | 범위 속성 | 주 Leaf | +|---|---|---| +| 청구권 전부 소멸, 전부 면책, 부집행 합의, 기판력 없는 권원의 불성립·무효, 전부에 미치는 권리남용 | C1 | LEAF-01 | +| 청구권 일부 소멸이나 회생계획 일부 면제로 잔존 원금만 표시하면 되는 경우 | C2 | LEAF-02 | +| 청구권 일부 소멸로 잔존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경우 | C2 | LEAF-03 | +| 기한유예, 이행기 미도래, 회생계획에 따른 기한 유예 | C5 | LEAF-04 | +| 분할변제 약정이 있고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함께 있는 경우 | C5 | LEAF-05 |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가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 C6 | LEAF-06 | +| 공동채무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에서 원고에 대한 사유만 있는 경우 | C3 | LEAF-07 | +| 본소·반소나 수개 청구가 병합된 집행권원 중 특정 항·소송물에만 사유가 있는 경우 | C4 | LEAF-08 |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여 본래 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 C1과 C5의 결합 | LEAF-09 | +|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재산 한도 | C7 | LEAF-10 | +| 복수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사이에서 공동담보가액 다액에서 이미 반환한 가액을 뺀 잔액을 넘는 집행 | C2 | LEAF-11 | +| 채권자를 대위하는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 | 대위 표시와 다른 속성의 결합 | LEAF-12 | +| 위 속성 가운데 둘 이상이 함께 필요한 경우 | C8 | LEAF-13 | + +- RULE-10 (일부 배제의 표현 방식) 금액 일부 배제는 잔존액을 기준으로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로 쓴다. 배제되는 금액을 직접 적는 방식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 금전채권에서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쓰지 않는다. 잔존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면 기산일과 이율을 함께 적는다. 집행권원에 정해진 과거 기간별 이율은 그 기간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 근거 SRC-47, SRC-49, RULE-18. +- RULE-11 (형성청구의 청구취지 구조) 주문은 집행력 배제 선언 항으로 시작하고 소송비용 항으로 끝낸다. 병합 청구가 있으면 배제 항 다음에 병합 항을 넣고 소송비용 항을 마지막에 둔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어 적는다. 가집행선고와 잠정처분 문구는 형성 항에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6. +- RULE-12 (사유 발생 시점의 판정 기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서 사유의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소송 밖의 상계는 상계적상이 기준시 전에 있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준시 후에 했으면 기준시 후 사유이고, 당사자가 상계적상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별소에서 한 소송상 상계는 그 의사표시가 기준시 전에 도달했더라도 별소 법원이 기준시 후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실질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 후 사유다. 기준시 전의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기준시 후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긴 경우는 그 한도에서 기준시 후 사유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 확정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므로 기준시 후 사유다. 한정승인과 파산·개인회생 면책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준시 전에 있었더라도 사유가 된다. 그 밖의 기준시 전 사유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기판력에 저촉되어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근거 SRC-37, SRC-42, SRC-55, SRC-57, SRC-60, SRC-61, SRC-62, SRC-63, SRC-92.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13 (원고·피고 표시) 주문의 당사자 표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시작해 집행권원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드러낸다. 집행권원상 당사자와 소송당사자가 다르면 집행권원상 당사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 원고는 "피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으로 쓰고, 공동채무자 중 원고만이 사유를 주장하면 "피고의 원고 및 소외 [공동채무자]에 대한"으로 쓴 뒤 배제 대상을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좁힌다. 근거 SRC-84, SRC-85, SRC-88. +- RULE-14 (복수 당사자의 단복수와 비용 항) 채권자가 여럿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자 전원이 원고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으로 쓰고, 소송비용 항은 피고의 수에 맞추어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청구이의는 형성청구이므로 형성 항에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 같은 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각자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 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병합된 금전 항에서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의 표현은 §8의 복수채무자 게이트가 지정하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08 (집행권원 표시 사전) 집행권원의 종류별 표시 형식은 다음 표를 따르고, 표시 끝에는 집행에 쓰이는 정본의 종류를 붙인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을, 항소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표시한다. 관할은 어느 경우에나 제1심 판결법원이다. 근거 SRC-06, SRC-07, SRC-08, SRC-11, SRC-20, SRC-22, SRC-24, SRC-25, SRC-30, SRC-31, SRC-32. + +| 집행권원 | 표시 형식 | 예시 | +|---|---|---| +| 확정판결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 본소·반소 판결 | [법원명] [본소 사건번호](본소), [반소 사건번호](반소) [사건명]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916(본소), 2023가합940(반소)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 가사심판 | [가정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고지일]자 심판의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 |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100 사건의 2024. 2. 1.자 심판의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 | +| 확정 배상명령 | [법원명] [형사 사건번호] 판결 중 배상명령([배상신청 사건번호])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00 판결 중 배상명령(2024초기50)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법원명] [결정일]자 [사건번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자 2024카확10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 간접강제결정 | [법원명] [결정일]자 [사건번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자 2024타기100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 부동산인도명령 | [법원명] [결정일]자 [사건번호]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인천지방법원 2024. 4. 1.자 2024타기200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 확정 지급명령 | [법원명] [발령일]자 [사건번호] 지급명령 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자 2023차1593 지급명령 정본 | +| 확정 이행권고결정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100 사건의 2024. 2. 1.자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 집행증서 | [공증인·법무법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명]이 [작성일] 작성한 [연도]년 증서 제[증서번호]호 [증서 종류]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24. 3. 20. 작성한 2024년 증서 제12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 | +| 화해조서·인낙조서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0 사건의 2024. 1. 5.자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 +| 제소전화해조서 | [법원명] [성립일]자 [사건번호]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5.자 2023자100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 +| 조정조서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100 사건의 2024. 1. 5.자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100 사건의 2024. 1.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 화해권고결정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00 사건의 2024. 1. 5.자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 +| 회생채권자표 | [회생법원명] [사건번호] 회생채권자표 중 채권번호 [채권번호] 기재 부분 |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 회생채권자표 중 채권번호 12 기재 부분 | +| 회생담보권자표 | [회생법원명] [사건번호] 회생담보권자표 중 채권번호 [채권번호] 기재 부분 |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 회생담보권자표 중 채권번호 5 기재 부분 | +| 파산채권표 | [법원명] [사건번호] 파산채권표 중 채권번호 [채권번호] 기재 부분 |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50 파산채권표 중 채권번호 3 기재 부분 | + +- RULE-17 (범위 특정의 집행가능성) 일부 배제는 집행기관이 배제 후 남는 집행 범위를 주문만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지연손해금은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간은 "[배제종기]까지"로 적는다. 복수 소송물은 주문의 항 번호나 본소·반소 구분으로 특정하고, 채권자표는 채권번호와 기재 부분으로 특정한다. 별지를 쓸 때에는 별지의 각 금액과 변제기가 약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개별 집행행위나 특정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RULE-01에 반한다. + +## 8. 금전 계산 규칙 + +청구이의는 형성청구이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없다. 그러나 금액 일부 배제와 기간 한정 배제에서는 집행이 허용되는 잔존 범위를 계산해 주문에 적어야 하므로 아래 규칙을 둔다. + +- RULE-18 (비용·이자·원본의 순차 충당) 변제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계산은 충당 효력일마다 다음 순서로 하고 각 잔액은 0 미만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그 시점까지의 집행비용 잔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둘째,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잔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단계로 넘긴다. 셋째,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한다. 어느 단계에서 충당액이 그 항목의 잔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충당 부분은 그 항목의 잔액으로 남고 원금에 더하지 않는다. 미지급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나 잔존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원금이 충당으로 증가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에는 잔존 원금과 마지막 충당 효력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적고, 이율은 집행권원 주문에 적힌 이율을 그대로 [집행권원상 이율]로 옮기며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12, SRC-36, SRC-48, SRC-77. +- RULE-21 (충당 효력일) 사유의 허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과 잔액 계산의 효력일은 별개의 값으로 기록한다. 변제는 현실 수령일, 상계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한 소멸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유의 시적 판정은 의사표시 도달일과 실질 판단일로 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시에, 배당표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한 잠정처분에 따라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선고 시에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하고, 판결정본 송달일이나 실제 출급일로 늦추지 않는다. 근거 SRC-37, SRC-48, SRC-50. +- RULE-22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재진행)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은 본래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로 소급하여 생긴다.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값들을 확인한 결과만 소멸 사유로 받는다. 근거 SRC-34, SRC-51. +- RULE-23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이 법리는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라는 그 구조에서만 적용하고, 액수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분할채무의 충당 순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른 구조에서는 부담 부분과 변제자를 확인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STOP-V02로 보류한다. 근거 SRC-48. +- RULE-24 (복수 가액배상 판결의 정산)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각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각 판결이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이 서로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다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다액에서 이미 반환한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청구이의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어느 주문 항 전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SRC-49. + +4대 게이트 판정표는 다음과 같다. +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의 판정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형성 항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간에는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그 기간의 잔존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적용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이 판정은 지급명령 전 불성립·소멸이 일부 인용된 청구에 한하고 다른 이의사유에는 확장하지 않는다. 수개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한다. 그 기간 밖의 구간에는 집행권원에 정해진 이율과 기간 표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근거 SRC-26, SRC-28, SRC-47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항을 병합하면 그 항의 이율과 기산일은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계산 절을 따른다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비교 | 형성 항에는 집행권원상 이율을 그대로 옮기므로 대소 비교가 없다. 위 항쟁 기간에 한하여 특례이율이 배제되고, 그 구간에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먼저 검토한 뒤 없을 때에만 법정이율을 쓴다. 민사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가 정하며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원인채무의 성질로 판단한다. 근거 SRC-35, SRC-39 | 병합 금전 항의 이율 비교는 위 사건종류 규칙으로 | +| 도산절차 | Q-09에서 채권별로 판정한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와 권리변경, 파산면책, 개인회생면책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비면책 청구권은 사유에서 제외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금지·중지는 집행절차의 문제이므로 STOP-R05로 보낸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개별 집행이 금지되므로 배제할 집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3, SRC-52, SRC-89 | 병합 금전 항의 채권이 회생채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이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도산 게이트로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형성 항에는 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잔존액 계산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충당은 RULE-23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구조는 STOP-V02로 보류한다. 공동채무자 중 원고에 대한 사유만 있으면 범위 속성 C3으로 기록한다. 근거 SRC-48, RULE-14 | 병합 금전 항에 복수 피고가 있으면 그 사건종류 규칙의 부담구조 게이트로 |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RULE-15 (병합 허용 조건) 첫째,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원인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그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의 배제에 있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 단순병합할 수 있다. 둘째, 확정판결과 조서류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병합하지 않는다. 셋째,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로 충분하므로 면책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넷째, 전부 배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은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만 쓴다. 다섯째, 집행이 일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항으로 병합하고, 그 항의 요건과 표현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여섯째, 채권자대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STOP-V08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생성한다. 일곱째,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이나 양도와 통지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STOP-V07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생성한다. 여덟째, 개개의 집행행위에 대한 불허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RULE-01에 반하므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58, SRC-78, SRC-79, SRC-94. +- RULE-16 (관할과 소송비용) 관할은 판결·조서류·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판결법원, 항소심에서 성립한 화해도 제1심법원, 확정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고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집행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며 그러한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법원,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서 그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가사심판은 가정법원, 배상명령은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는 회생계속법원이다. 모두 전속관할이다.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관할 미확인은 생성 중단 사유가 아니라 STOP-V05의 보완 사유다.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맺고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강제집행의 정지가 필요하면 STOP-R11의 별도 신청을 병행하고 청구취지에는 넣지 않는다. 소송 중에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RULE-64를 따른다. 근거 SRC-01, SRC-07, SRC-08, SRC-09, SRC-17, SRC-18, SRC-27, SRC-31, SRC-32, SRC-43. +- RULE-19 (이중만족과 이중공제의 방지) 잔여 부분의 집행력 배제와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을 병합할 때에는 두 항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배당·추심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과 잔여 집행 범위를 금액으로 나눈다. 같은 효과를 가진 사유가 둘 이상 주장되면 그 효과를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는다. 청구이의 인용판결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금전 항은 별도의 청구원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SRC-58, SRC-78. +- RULE-20 (복수 이의사유의 병존)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어느 한 사유가 집행문 요건이나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여 다른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나머지 실체상 사유의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CURE 또는 VERIFY로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그때까지 확정한 사유 목록과 계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정된 노드로 돌아간다. 근거 SRC-01, SRC-53, SRC-54. + +## 10. Leaf와 문형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식별자 | 도달 조건 | 문형 식별자 | 필수 변수 | 근거 | 검사 식별자 | +|---|---|---|---|---|---| +| LEAF-01 | Q-14에서 범위 속성 C1 | FORM-01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 SRC-01, SRC-41, SRC-58, SRC-62, SRC-63, SRC-9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 +| LEAF-02 | Q-14에서 범위 속성 C2이고 지연손해금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 | FORM-02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잔존원금] | SRC-45, SRC-46, SRC-47, SRC-4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3 | Q-14에서 범위 속성 C2이고 잔존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는 경우 | FORM-03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잔존원금], [기산일], [집행권원상 이율] | SRC-36, SRC-47, SRC-48, SRC-5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4 | Q-14에서 범위 속성 C5이고 종기가 하나인 경우 | FORM-04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배제종기] | SRC-46, SRC-8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5 | Q-14에서 범위 속성 C5이고 분할변제 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 FORM-05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분할금], [변제기] | SRC-4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6 | Q-14에서 범위 속성 C6 | FORM-06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반대의무이행자], [반대의무내용], [상환금액] | SRC-45, SRC-7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7 | Q-14에서 범위 속성 C3 | FORM-07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공동채무자] | SRC-48, SRC-8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08 | Q-14에서 범위 속성 C4 | FORM-08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주문항] | SRC-47, SRC-9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09 | Q-14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으로 본래 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FORM-09 | [본래집행권원표시], [간접강제결정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의무이행일] | SRC-15, SRC-74, SRC-7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10 | Q-14에서 범위 속성 C7 | FORM-10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피상속인] | SRC-38, SRC-62, SRC-6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11 | Q-14에서 복수 가액배상 판결의 정산 잔액을 초과하는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 | FORM-11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공동담보다액], [기반환액], [정산잔액] | SRC-4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2 | Q-14에서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경우 | FORM-12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채무자] | SRC-8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 +| LEAF-13 | Q-14에서 범위 속성 C8 | FORM-13 | [집행권원표시], [피고표시], [원고표시], 결합하는 각 속성의 필수 변수 | SRC-45, SRC-46, SRC-48, SRC-4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 +| LEAF-14 | Q-14에서 병합 결과 D2 | FORM-20 | [원고표시], [피고표시], [채무특정] | SRC-58, SRC-7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10, CHECK-14 | +| LEAF-15 | Q-14에서 병합 결과 D3 | FORM-21 | [원고표시], [피고표시], [집행권원표시], [기준일], [잔존채무액] | SRC-7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4 | +| LEAF-16 | Q-14에서 병합 결과 D4 | FORM-22 | [금전청구주문] | SRC-58, SRC-78 |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0, CHECK-13, CHECK-14 |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의 16개이고 모두 위 표에서 하나의 문형에 대응한다.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20, FORM-21, FORM-22의 16개이고 각각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이 가운데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의 13개는 주 Leaf로 하나만 선택되고, LEAF-14, LEAF-15, LEAF-16의 3개는 병합 Leaf로 주 Leaf에 더해진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공통 변수는 다음과 같다. [피고표시]는 "피고" 또는 "피고들", [원고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들", [집행권원표시]는 RULE-08의 형식으로 채운 문자열이다. 예시에 쓴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은 섞지 않는다. 주 문형은 제1항과 소송비용 항을 함께 출력하고, 병합 문형은 주 문형의 소송비용 항 앞에 자기 항을 끼워 넣는다. + +### FORM-01 전부 배제 +- 사용 조건: LEAF-01.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사유의 효과가 일부에 그치는 경우,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개별 집행행위나 특정 목적물을 대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 근거: SRC-01, SRC-41, SRC-58. + +### FORM-02 금액 일부 배제로서 잔존 원금만 표시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2.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원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잔존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불가분 의무를 명한 집행권원인 경우. +- 근거: SRC-45, SRC-47. + +### FORM-03 금액 일부 배제로서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3.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82,055원 및 이에 대한 202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과 다른 이율을 임의로 넣는 경우, [기산일]이 RULE-21의 충당 효력일과 어긋나는 경우. 확정 지급명령에서 §8의 항쟁 기간에 해당하여 이율을 나누어야 할 때에는 구간마다 이율과 기간을 각각 적고 [적용 법정이율]을 쓴다. +- 근거: SRC-36, SRC-47, RULE-18, RULE-21. + +### FORM-04 종기가 하나인 일시적 배제 +- 사용 조건: LEAF-04.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배제종기]까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6. 12. 31.까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유예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유예 합의의 실질이 부집행 합의여서 전부 배제가 맞는 경우. +- 근거: SRC-46. + +### FORM-05 분할변제와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의 일시적 배제 +- 사용 조건: LEAF-05.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분할변제 목록 기재 각 [분할금] 부분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변제기]까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별지에 회차, 분할금, 변제기를 표로 적고 기한이익상실 약정에 따라 변제기가 앞당겨진 회차는 앞당겨진 날을 변제기로 적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을 배제 대상에 넣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기가 앞당겨진 부분을 원래의 변제기로 적는 경우. 분할변제 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으면 이미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과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배제는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까지에 그친다. +- 근거: SRC-46. + +### FORM-06 동시이행 관계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표시]가 [반대의무이행자]로부터 [반대의무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표시]에게 [상환금액]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이 2024. 3. 28. 작성한 2024년 증서 제6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소외 김○○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반대의무를 이행할 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로 단정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이미 동시이행판결이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만 다투는 경우. +- 근거: SRC-45, SRC-76. + +### FORM-07 공동채무자가 표시된 집행권원 중 원고에 대한 집행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7.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 및 소외 [공동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표시]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피고의 원고 및 소외 김○○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24. 3. 23. 작성한 2024년 증서 제74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사유가 공동채무자 전원에게 미치는 경우. 금액이나 기간 한정과 함께 쓸 때에는 FORM-13으로 합성한다. +- 근거: SRC-48, SRC-85. + +### FORM-08 복수 소송물 중 특정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8.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주문 제[주문항]항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916(본소), 2023가합940(반소)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주문 제2항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주문 항이 하나뿐인 집행권원, 항 번호 없이 소송물을 서술로만 특정하는 경우. 채권자표는 항 번호 대신 채권번호와 기재 부분으로 특정한다. +- 근거: SRC-47, SRC-94. + +### FORM-09 본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09.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채무자가 본래의 집행권원과 그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함께 구하는 경우.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본래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간접강제결정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하는 배상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자 2024타기100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5. 3. 1. 이후 발생하는 배상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의무이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배상금 부분까지 배제를 구하는 경우,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사유로 삼는 경우. +- 근거: SRC-15, SRC-74, SRC-75. + +### FORM-10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10.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집행권원에 책임 범위의 유보가 없는 경우.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표시]가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의 주문에 이미 상속재산의 범위 내라는 유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제4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근거: SRC-38, SRC-62, SRC-64. + +### FORM-11 복수 가액배상 판결의 정산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제 +- 사용 조건: LEAF-11. 원고가 수익자이고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의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산잔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정산잔액]은 각 확정판결이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공동담보다액]에서 원고가 이미 반환한 [기반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근거를 입력에 남긴다.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주문 항 전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신하는 경우, 동일한 사해행위인지와 각 판결의 공동담보가액을 대조하지 않은 경우. +- 근거: SRC-49, RULE-24. + +### FORM-12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 +- 사용 조건: LEAF-12.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24. 3. 31. 작성한 2024년 증서 제1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 금액이나 기간 한정과 함께 쓸 때에는 FORM-13으로 합성한다. +- 근거: SRC-88. + +### FORM-13 둘 이상의 범위 속성을 결합하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13. +- 주문 문장: +```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 및 소외 [공동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표시]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주문 제[주문항]항 부분에 관하여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집행권원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결합 순서는 대상 당사자, 주문 항, 금액, 기간의 순으로 적고 해당하지 않는 속성의 문구는 통째로 뺀다. 기간 한정을 함께 쓰면 금액 문구 뒤에 "[배제종기]까지"를 붙인다. +- 사용 금지 조건: 어느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는 경우, 결합으로 배제 범위가 사유의 효과 범위를 넘는 경우. +- 근거: SRC-45, SRC-46, SRC-48, SRC-49. + +### FORM-20 채무부존재확인의 단순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14.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원인채무 부존재를 함께 확인받을 실익이 있는 경우. +- 주문 문장: +``` +[원고표시]의 [피고표시]에 대한 [채무특정]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예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나 조서류인 경우, 확인 항의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뿐인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면책확인인 경우. 채무의 특정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 근거: SRC-58, SRC-78, SRC-79. + +### FORM-21 예비적 채무 일부부존재확인 항 +- 사용 조건: LEAF-15.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 전부 배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 잔존 채무액을 확정받으려는 경우. +- 주문 문장: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표시]의 [원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표시]의 [피고표시]에 대한 [집행권원표시]에 의한 채무는 [기준일] 현재 [잔존채무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 +- 예시: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2026. 8. 31. 현재 215,610,2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나 조서류인 경우. 잔존액이 산정되면 예비적 확인 대신 FORM-02 또는 FORM-03의 금액 일부 배제를 주위적으로 검토한다. +- 근거: SRC-78. + +### FORM-22 집행 종료 부분의 금전 반환 병합 항 +- 사용 조건: LEAF-16. 집행이 일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이 있고 잔여 집행이 남아 있는 경우. +- 주문 문장: +``` +[금전청구주문] +``` +- 예시: [금전청구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을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이율 규칙으로 생성한다. 이 항에만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항을 덧붙일 수 있고 형성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집행이 전부 종료된 경우, 이 항의 범위가 형성 항의 배제 범위와 겹치는 경우,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이나 양도와 통지를 이 항으로 대신하는 경우. +- 근거: SRC-58, SRC-78, RULE-19. + +## 12. 금지 규칙 + +- RULE-51 이미 실시된 개개의 집행처분이나 특정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만의 불허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청구는 부적법하고 집행력 배제 청구의 일부청구도 되지 못하므로 선택적 병합으로도 넣지 않는다. 입력 원본의 선택적 병합 기재례는 이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근거 SRC-41, RULE-01. +- RULE-52 집행권원을 표시할 때 집행에 쓰이는 정본의 종류를 빠뜨리지 않는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과 같은 표시는 대법원 재판례가 집행권원을 특정하면서 쓰는 표현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것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를 배제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다. 근거 SRC-41, RULE-02. +- RULE-53 확정판결과 조서류에 대하여 기준시 전에 생긴 사유를 그대로 이의사유로 삼는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 별소 소송상 상계의 실질 판단 시점, 기준시 후 수령, 한정승인과 면책은 RULE-12로 판정한 뒤에만 허용한다. 근거 SRC-01, SRC-57, SRC-60, SRC-62, SRC-63. +- RULE-54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과 미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22, SRC-24, SRC-82, SRC-85. +- RULE-55 승계 여부, 조건 성취 여부,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 여부를 이의사유로 하는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이 사유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주장된 실체상 사유의 생성을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SRC-53, SRC-54, SRC-76, RULE-20. +- RULE-56 청구취지에 강제집행정지 문구나 형성 항에 대한 가집행선고 신청을 넣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87, RULE-06. +- RULE-57 건물철거처럼 불가분인 의무를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금액 일부 배제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90. +- RULE-58 본래 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배제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12, SRC-77. +- RULE-59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사실만으로 집행 종료를 단정하여 생성을 중단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송달 시까지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유무,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STOP-R03으로 보내지 않는다. 근거 SRC-14, SRC-44, SRC-56. +- RULE-60 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을 일률적으로 집행 완료로 보지 않는다.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성취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진술이 의제되므로 그 전에는 청구이의의 대상이 된다. 근거 SRC-16, SRC-59. +- RULE-61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양도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근거 SRC-84. +- RULE-62 형성 항에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 등 채무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4. +- RULE-63 과거의 특례이율 수치나 구 민사소송법의 용어를 새로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현행 용어는 "집행권원"이고 "채무명의"는 쓰지 않는다. 다만 집행권원에 이미 기간별로 정해져 있는 과거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옮겨 적고, 적법한 별도의 이의사유가 인정되는 구간에서만 §8의 판정에 따라 바꾼다.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가 붙던 구법 시대의 판례를 현행 지급명령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RC-26, SRC-28, SRC-97, RULE-10. +- RULE-64 소송 진행 중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은 합의로 창설되지 않아 그 문구로는 집행취소 서류가 되지 못하므로 부집행 합의 문구를 담은 조서를 받는다. 근거 SRC-86. +- RULE-65 형사 재판의 검사 집행명령과 조세·과태료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청구이의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40. +- RULE-66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만을 들어 문형이나 STOP을 생성하지 않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의 확장과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원상회복으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구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고, 각각 STOP-V06과 STOP-V08로 보류한다. 근거 SRC-72, SRC-95, SRC-96. + +## 13. 근거 대장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링크 형식이고, 시행일이 고정된 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본 고정 링크를 함께 적었다. 판례 링크는 precInfoP.do의 precSeq 고정형이다. 검증상태의 "원문대조"는 이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DRF 또는 대법원 공식 판결문으로 원문을 받아 대조했음을 뜻하고, "미검증"은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 +| 식별자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주소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1심 판결법원 관할, 변론종결 뒤 사유 한정, 이의이유의 동시주장 | 2026. 2. 1. 시행(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4조 | 원문대조 | +| SRC-02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34조 이의신청권의 병존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5조 | 원문대조 | +| SRC-03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 | 이의의 소는 집행의 속행에 영향 없음, 수소법원의 잠정처분, 판결에서의 잠정처분과 그 부분에 대한 직권 가집행선고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6조 | 원문대조 | +| SRC-04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8조 | 원문대조 | +| SRC-05 | 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서류와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9조 | 원문대조 | +| SRC-06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 | 그 밖의 집행권원과 준용규정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 원문대조 | +| SRC-07 | 민사집행법 제58조 |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 제44조 제2항 부적용, 발령 지방법원 관할과 합의부 재판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8조 | 원문대조 | +| SRC-08 | 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의 집행, 제44조 제2항 부적용, 채무자 보통재판적 관할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9조 | 원문대조 | +| SRC-09 | 민사집행법 제21조·제22조 | 재판적의 전속관할과 시·군법원 성립 집행권원의 관할 특례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조 | 원문대조 | +| SRC-10 |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그 잠정처분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6조 | 원문대조 | +| SRC-11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4조 | 집행력 있는 정본, 조건성취 집행문과 승계집행문,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3조 | 원문대조 | +| SRC-12 | 민사집행법 제53조 | 집행비용의 채무자 부담과 우선 변상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3조 | 원문대조 | +| SRC-13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2조·제154조·제160조·제161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이의, 1주 내 서류 제출, 배당액의 공탁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54조 | 원문대조 | +| SRC-14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 송달 시까지 압류 경합이 있으면 무효, 확정 시 송달 시로 변제 간주하되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예외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 | 원문대조 | +| SRC-15 |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결정과 배상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1조 | 원문대조 | +| SRC-16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반대의무가 조건인 경우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 2026. 2. 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원문대조 | +| SRC-17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의 이송, 전속관할에는 제2항과 제3항 부적용 | 2025. 7. 12. 시행(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원문대조 | +| SRC-18 |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1조 | 원문대조 | +| SRC-19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원문대조 | +| SRC-20 |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25조·제231조 | 화해·인낙조서의 효력,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 원문대조 | +| SRC-21 |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61조 | 재심사유와 준재심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 | 원문대조 | +| SRC-22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효력과 확정 지급명령의 효력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74조 | 원문대조 | +| SRC-23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 재심·추후보완신청과 상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 |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501조 | 원문대조 | +| SRC-2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44조 제2항 제한의 배제 | 2023. 3. 28. 시행(법률 제1928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8 | 원문대조 | +| SRC-25 | 민사조정법 제29조·제30조·제34조 | 조정의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2020. 3. 5. 시행(법률 제16910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제34조 | 원문대조 | +| SRC-2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의 특례와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배제 | 2026. 6. 2. 시행(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배상명령의 집행력, 청구이의의 제1심 판결법원, 제44조 제2항 제한의 배제 |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4조 | 원문대조 | +| SRC-2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 2019. 6. 1. 시행(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29 | 공증인법 제24조 |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부속 서류의 반출 금지와 보존 | 2018. 6. 20. 시행(법률 제15150호, 일부 조문은 2017. 12. 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제24조 | 원문대조 | +| SRC-30 | 공증인법 제56조의2·제56조의3 |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정본은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 인도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성과 집행문 부여 | 2018. 6. 20.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제56조의2 | 원문대조 | +| SRC-31 | 가사소송법 제41조 | 심판의 집행력 | 2026. 1. 1. 시행(법률 제20432호) |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 원문대조 | +| SRC-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51조·제252조·제255조 |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집행의 금지·중지,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책임 면제와 권리변경,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기재의 효력과 집행, 제33조·제44조·제45조의 소는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 | 법령 단위 2026. 3. 1. 시행(법률 제20577호), 인용 조문은 본칙으로서 2025. 6. 21. 시행. 2026. 3. 1. 시행분은 제3조 제12항·제13항의 재판관할 개정규정이다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260301,20577) | 원문대조 | +| SRC-3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566조·제581조·제600조·제625조 | 장래의 구상권자, 파산면책의 효력과 비면책 청구권,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중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 청구권 | 법령 단위 2026. 3. 1. 시행, 인용 조문은 본칙으로서 2025. 6. 2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 | 원문대조 | +| SRC-34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적용 배제 | 2026. 3. 17. 시행(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36 | 민법 제477조·제479조 | 법정변제충당과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 원문대조 | +| SRC-37 | 민법 제492조·제493조 | 상계의 요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소멸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3조 | 원문대조 | +| SRC-38 | 민법 제1019조·제1028조 | 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의 효과 |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원문대조 | +| SRC-39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2026. 7. 23. 시행(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40 |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89조 | 재산형 등의 검사 집행명령과 그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 2026. 7. 1. 시행(법률 제21241호). 현행 조회의 기본 반환본은 2027. 12. 31. 시행 예정본이므로 기준일 적용본을 판본 고정으로 확인했다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489조 | 원문대조 | +| SRC-41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구체적 집행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수 없으며 그 사이에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안에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으로 지칭한다 | 1971. 1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114 | 원문대조 | +| SRC-42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뒤에 생긴 때에 해당하고 상계적상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 1966. 6.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624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1980. 11. 25.자 80마445 결정 |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소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 근거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이고 현행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다 | 1980. 11.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5512 | 원문대조 | +| SRC-44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졌다거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는 예외다 | 1989.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86 | 원문대조 | +| SRC-45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된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법원은 전부 배제가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 배제를 선언해야 한다. 주문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불허한다는 형태다 | 2013. 1.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578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 미도래는 청구이의 사유이고, 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과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집행력은 허용된다 | 2022. 4.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원문대조 | +| SRC-47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의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가 되고, 발령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항쟁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개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한다 | 2009. 7.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4 | 원문대조 | +| SRC-48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배당이의로 공탁된 배당액은 배당표 확정 시에, 확정 전에 채권자가 수령하면 그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뒤 원금에 충당된다 | 2018. 3.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27 | 원문대조 | +| SRC-49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여러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익자는 그 다액에서 이미 반환한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청구이의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2022. 8.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57 | 원문대조 | +| SRC-50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한 잠정처분에 따라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하고 판결정본 송달 시나 실제 출급 시로 늦추지 않는다 | 2024. 1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5 | 원문대조 | +| SRC-51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고,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2025. 9.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21 | 원문대조 | +| SRC-52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 2025. 10.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7 | 원문대조 | +| SRC-53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고,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여 승계적격이 없으면 제34조의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소로 다툰다 | 2026. 4.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 원문대조 | +| SRC-54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고, 조정조항이 정한 금지의무의 위반 여부도 집행 조건에 해당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한다 | 2025. 8.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35 | 원문대조 | +| SRC-55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 |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변론종결 뒤에 별소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실질 판단을 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 밖의 상계와 구별된다 | 2025. 8. 28. | https://www.scourt.go.kr/sjudge/1756790582685_142302.pdf | 원문대조(대법원 공식 판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아 precSeq 고정형 주소가 없다) | +| SRC-56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9. 5. 선고 90가합10186 판결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청구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하급심 확정 판결. 전부명령의 확정과 유효를 전제로 한 사례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SRC-14와 SRC-4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원용한다 | 1991. 9. 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214 | 원문대조(하급심, 확정) | +| SRC-57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 기준시 전에 생긴 사유의 주장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기판력에 저촉된다 | 2005. 5.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58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가 가능하고 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 | 1997. 4.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76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59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완료된다. 반대의무가 조건인 경우에는 SRC-16의 집행문 부여 시점이 기준이 된다 | 1995. 11.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878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0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 변론종결 뒤의 상계 의사표시는 자동채권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1998. 11.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205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1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기준시 전의 일부이행을 기준시 뒤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면 그 한도에서 기준시 뒤의 사유가 된다 | 2009.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488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2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2006. 10.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3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 면책결정 확정 뒤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이의가 가능하다 | 2022.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4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을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법리를 원용하며 그 뒤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 2020. 11. 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875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5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결정 전의 불성립·무효도 사유가 된다 | 2006. 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3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6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채권 발생원인은 피고가, 장애·소멸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 2010. 6.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7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현저한 부당성과 정의 위배가 명백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고 단순한 실체관계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하다 | 2008. 11.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900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8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실체관계 배치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2017. 9.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8000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69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요건 | 1997. 9.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66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0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된다 | 1984. 7.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9572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1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권리남용 법리와 사위의 집행이 문제된 사례 | 2001. 11.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2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2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559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이 84다카572와 함께 집행 자체가 불법인 경우의 참조판례로 인용하여 재판의 실재는 확인되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확장이라는 명제는 공식 전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2002. 10. 25. | 공식 전문 미확보. 인용 확인 주소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3 | 미검증(확인 후에만 원용) | +| SRC-73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면 청구이의로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이 법리는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006. 7.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3 | 원문대조 | +| SRC-74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뒤 본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의무이행일 이후의 배상금 부분만 배제된다 | 2023. 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9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5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부작위의무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은 집행문 요건 문제이고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 2012. 4.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2483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6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고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 2024. 6.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9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7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 본래 채무가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행력의 전부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2012. 5.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8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청구이의 판결은 실체관계에 기판력이 없고, 공정증서 원인채무의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 2013. 5.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9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79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면책된 채무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7.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0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 송달되지 않은 재정문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다 | 2016. 4.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1673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1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3869 판결 | 추완항소 뒤 소송종료선언이 확정되어 제1심판결의 확정력이 소멸하면 청구이의의 대상이 없다 | 2024.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2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 미확정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다 | 2012. 11.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47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3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무효인 판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2012. 4.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2641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는 부적법하다 | 2008. 2.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25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5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배당 이의는 청구이의로 하고,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며, 잉여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 | 2020. 10.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131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6 |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형성의 효력이 없고 부집행 합의 조서만 집행취소 서류가 된다 | 2022. 6. 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21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7 | 대법원 2024. 2. 15.자 2023그828 결정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없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만으로는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 2024. 2.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91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8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992. 4.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40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89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체적 권리변경과 책임 면제를 구별하고,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집행이 문제된 사례 | 2017. 10.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6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90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771 판결 | 건물철거 의무는 불가분이어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1987. 9.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3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91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 부집행 합의에 반하는 집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1996. 7.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468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92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 확정 시에 변제의 효력이 생겨 기준시 뒤의 사유가 된다 | 1995. 6.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092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93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623 판결 |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1976. 11.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227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94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 인도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함께 명한 판결에서 집행불능 여부의 판단과 권리남용의 증명책임 | 2024. 7.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71 | 원문대조(고정형 주소로 실재 확인, 이 세션 재수신 없음) | +| SRC-95 | 수원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가합20168 판결 |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적으로 취소와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명한 하급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재판 종류 표시가 항소로 되어 있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보존한다는 SRC-29 및 SRC-30과 긴장 관계에 있다 | 1999. 7.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61 | 미검증(후속심 결과 미확인,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96 |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04 판결 | 일부 변제 부분의 집행력 상실과 일부 인용이라는 명제로 인용되어 왔으나 사건번호 조회에서 공식 전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금액 일부 배제의 근거로는 SRC-45, SRC-46, SRC-47, SRC-49를 쓴다 | 1963. 6. 20. | 공식 전문 미확보 | 미검증(단독 인용 금지) | +| SRC-97 |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송달 뒤의 사유에 한한다는 구법 판례. 지급명령의 가집행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1967. 12.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4254 | 원문대조(구법, 현행 규칙에 사용 금지)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출력 직전 검사 + +- CHECK-01 집행권원의 특정. RULE-08의 형식대로 발급기관, 사건번호 또는 증서번호, 사건명, 일자, 재판·증서의 종류, 정본의 종류가 모두 있고 당사자 관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형태로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정본의 종류를 적었다는 이유로 표현을 지우지 않는다. 근거 RULE-02, RULE-52. +- CHECK-02 금지 표현. 개별 집행행위나 특정 목적물을 배제 대상으로 삼는 표현, "채무명의"라는 용어, 형성 항의 채무 부담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51, RULE-62, RULE-63. +- CHECK-03 배제 범위의 일치. 선택한 문형의 배제 범위가 인정된 사유의 효과 범위와 같은지, 범위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어쓰지 않았는지, 불가분 의무에 금액 일부 배제를 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04, RULE-09, RULE-57. +- CHECK-04 시적 한계.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면 남아 있는 각 사유의 발생 시점이 RULE-12의 기준으로 기준시 뒤이거나 검증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의 근거 입력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기준시 전 사유로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형에 남아 있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근거 RULE-03, RULE-12, RULE-53. +- CHECK-05 당사자 표기. 원고와 피고의 단복수, 소외인 표시, 대위 표시, 소송비용 항의 부담자 표기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3, RULE-14. +- CHECK-06 부수 문구. 잠정처분과 집행정지 문구가 없고 형성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지, 가집행선고가 병합된 금전 항에만 붙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06, RULE-11, RULE-56. +- CHECK-07 병합의 적법성. 확인 항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것인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예비적 항의 순서와 범위가 맞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5. +- CHECK-08 금액·이율·기산일. [잔존원금], [기산일], [집행권원상 이율], [상환금액], [정산잔액]이 RULE-18과 RULE-21의 계산과 일치하는지, 이율이 집행권원상 이율이거나 §8의 조건을 갖춘 [적용 법정이율]인지, 과거 특례이율 수치를 새 규칙으로 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0, RULE-18, RULE-21, RULE-63. +- CHECK-09 관할 표시. Q-14의 기준으로 전속관할 법원이 소장 표지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청구취지 밖의 항목이지만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함께 본다. 근거 RULE-16. +- CHECK-10 소송비용 항의 존재와 항 번호의 연속성. 병합 항을 넣은 뒤에도 소송비용 항이 마지막에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1. +- CHECK-11 소의 이익. 집행권원이 그 종류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고 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지 않았음이 입력에 기록되었는지, 전부명령이 있으면 확정 여부와 압류 경합,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본다. 미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지도 함께 본다. 근거 RULE-07, RULE-54, RULE-59, RULE-60. +- CHECK-12 도산 게이트. 면책이나 면제를 사유로 삼은 채권마다 비면책 유형 해당 여부와 목록 기재 여부를 판정한 기록이 있는지, 비면책 부분이 배제 범위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3, SRC-52. +- CHECK-13 이중공제와 이중만족. 같은 효과의 사유를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형성 항의 배제 범위와 병합된 금전 항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근거 RULE-19. +- CHECK-14 미검증 근거의 사용. 문형과 STOP의 근거 가운데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것만으로 지탱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해당 항목을 지우고 지정된 VERIFY STOP으로 보낸다. 근거 RULE-66. + +### HARD STOP + +- STOP-H01 형사 재판의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으로 안내하고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근거 SRC-40. +- STOP-H02 조세·과태료 등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 행정쟁송의 영역이므로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65. +- STOP-H03 배제할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확정력이 소멸한 판결, 송달되지 않은 재정문서, 당연무효인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이 없음을 알리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안내한다. 근거 SRC-80, SRC-81, SRC-83. + +### CURE와 VERIFY + +- STOP-C01 집행비용 미상환. 필요한 입력은 집행비용액과 상환 여부다. 상환하면 범위 속성을 C1으로 두고 Q-11로 재개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액을 잔존액에 넣어 계산한 뒤 Q-10으로 재개하며, 미상환 상태로 전부 배제를 구하는 문형은 RULE-58에 따라 생성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나 Q-12와 Q-13, Q-14를 그대로 거친다. 근거 SRC-12, SRC-77. +- STOP-C02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 필요한 행동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 소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 계획을 기록한 뒤 Q-13으로 재개한다. 근거 SRC-13. +- STOP-C03 일부 사유가 다른 절차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사유는 STOP-R04, STOP-R05, STOP-R06 가운데 해당하는 절차를 병행 안내로 기록하고, 남은 실체상 사유와 그때까지의 계산 결과를 유지한 채 Q-07로 재개한다. 근거 RULE-20. +- STOP-V01 집행권원의 식별자·요건·정본 종류·집행 진행 상태가 미확정. 정본, 집행문, 집행기록, 전부명령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의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집행권원표시] 등 치환 변수를 둔 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0 또는 Q-01이다. +- STOP-V02 잔존액·이율·기산일·부담구조·정산액이 미확정. 변제 자료, 배당표, 공탁 관련 서류, 집행권원 주문, 각 확정판결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잔존원금], [기산일], [집행권원상 이율], [정산잔액] 등 치환 변수를 둔 채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10이다. +- STOP-V03 이의사유의 성질이나 발생 시점이 미확정. 변론종결일, 조서 성립일,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일과 별소의 실질 판단일, 권리남용의 요건 사실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 항목을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6 또는 Q-07이다. +- STOP-V04 도산절차의 사실이 미확정. 결정문, 채권자목록, 회생계획, 대위변제 증명을 요청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도산 사실을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는 Q-09이다. +- STOP-V05 관할이 미확정. 제1심 판결법원, 지급명령 발령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회생계속법원 등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관할법원] 치환 변수를 둔 채 질의한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사유이므로 생성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재개 노드는 Q-14이다. 근거 SRC-17, SRC-43. +- STOP-V0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의 확장. 확정판결과 파산채권표에 관한 근거는 확인되었으나 이 확장의 직접 근거는 §13에서 미검증이다. 필요한 입력은 그 확장을 판시한 공식 판결 전문 또는 같은 쟁점을 다룬 확인된 대체 근거다. 확보하면 Q-09로 재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그 유형의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72, SRC-73. +- STOP-V07 이미 이전된 채권의 반환이나 양도와 통지를 병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이전된 채권의 특정, 양도 대상과 통지의 상대방, 금전 반환 청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 병합 형태를 인정한 공식 근거다. 개별 집행행위의 불허와 실체상 회복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확보하면 Q-13으로 재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그 항을 생성하지 않고 질의한다. 근거 RULE-51, RULE-66. +- STOP-V08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예비적 병합. 필요한 입력은 피고가 점유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의 원본인지 정본인지, 어음의 원본인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과 피보전채권 요건, 그리고 인용 하급심의 후속심 결과다.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정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므로 원본의 인도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확보하면 Q-13으로 재개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그 항을 생성하지 않고 질의하며 예비적 청구의 요건과 표현은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종류 규칙을 따른다. 근거 SRC-29, SRC-30, SRC-95. + +### ROUTE와 TRANSFORM + +- STOP-R01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 항소·상고와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23, SRC-85. +- STOP-R02 미확정 지급명령과 미확정 이행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이의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이의신청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22, SRC-24, SRC-82. +- STOP-R03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44, SRC-56, SRC-58. +- STOP-R04 승계, 조건 성취, 조정조항의 의무 위반, 간접강제의 의무 위반, 상속포기를 다투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근거 SRC-02, SRC-11, SRC-53, SRC-54, SRC-75. +- STOP-R05 집행개시 요건인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집행절차의 위법,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집행 금지·중지 위반, 불가분 의무에 대한 일부 집행의 다툼.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전환한다. 근거 SRC-10, SRC-32, SRC-76. +- STOP-R06 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근거 SRC-04. +- STOP-R07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배당 이의.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근거 SRC-13, SRC-85. +- STOP-R08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의 성립상 하자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 소 또는 준재심으로 전환한다. 같은 사실로 권리남용 주장이 가능한지는 Q-08에서 따로 본다. 근거 SRC-21, SRC-57. +- STOP-R09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뒤 양도인을 피고로 한 경우. 피고를 양수인으로 바꾸어 Q-06으로 복귀하고, 양도인이 종전 정본으로 집행에 나아간 부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전환한다. 근거 SRC-84. +- STOP-R10 의사의 진술을 명한 재판으로서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기의 말소나 명의 회복 등 실체관계에 관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16, SRC-59. +- STOP-R11 강제집행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수소법원에 별도 신청서로 구하고 청구취지에는 넣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87. +- STOP-R12 확정판결이나 조서류의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면책확인만을 구하는 경우. 기판력 저촉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이의로 전환하여 Q-06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78, SRC-79. +- STOP-R13 당연무효인 재판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의 국면에서 다투도록 전환한다. 근거 SRC-11, SRC-83. +- STOP-R14 실체상 사유가 모두 시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권리남용 주장도 없는 경우. 청구이의로는 인용될 수 없음을 알리고 재심 사유 해당 여부와 다른 실체상 사유의 존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SRC-01, SRC-57.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0d8c8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 -0,0 +1,522 @@ +# 총회결의무효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총회결의무효확인 | +| 사건키 | 총회결의무효확인 |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확인의 소 · 단체 의사결정의 효력 확인 | +| 적용범위 |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회의에서 성립한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그에 병합되는 결의부존재확인·결의취소·이사회결의무효확인·금전지급 청구의 청구취지. 대상 단체는 §3의 T1부터 T9까지 | +| 적용 제외(전환) | 결의부존재확인만 구하는 소, 결의취소만 구하는 소, 이사회결의만 다투는 소, 대의원회 결의를 다투는 소, 총회결의가 아닌 계약·처분·해고·유언·선거 등의 무효확인. 각 전환 목적지는 §14의 ROUTE 목록 | +|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총회결의무효확인.pdf(원책 1175면부터 1225면까지, 물리 1면부터 51면까지. 원책면 = 물리면 + 1174). 원책 1175면부터 1187면까지와 1220면·1223면·1224면·1225면의 총회결의 기재례를 규칙으로 반영하고, 원책 1188면부터 1219면까지와 1221면·1222면의 매매계약·임금협정·선거·증서·근로관계·유언·주식 관련 기재례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참조한 뒤 STOP-R05로 전환한다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총회결의무효확인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 +30초 사용법: §4의 Q-01에서 시작하여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정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측면 분기(Q-03, Q-04, Q-06, Q-13)는 표지를 남기고 반드시 본류로 돌아온다. Q-14가 마지막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를 고른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FORM 문장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를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사실·일자·금액·이율·성명·직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예: [총회일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율과 기간은 상수로 적지 않고 [약정또는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로 통일한다. 법률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건부 초안은 출력할 수 있으나, 그 초안에는 미검증 표시와 질의 목록을 함께 붙이고 CHECK 전항을 통과한 검증 완료본과 구분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 문형 고정) 무효확인 항의 주문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종결한다. 부존재확인 항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취소 항은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금전 항은 "…지급하라."로 각각 종결한다. 청구취지에는 소집통지 누락·정족수 미달 등 청구원인을 서술하지 않는다. 근거: S-01, S-02, P-25. +- RULE-02 (결의 특정 4요소) 결의는 ① 단체(피고), ② 회의 개최일자, ③ 회의 명칭, ④ 결의 내용의 네 요소로 특정한다. 같은 날 같은 단체에서 복수의 회의가 열렸으면 개최 시각·장소·회차를 추가한다(원책 1223면 통합대회 기재례가 시각과 장소를 함께 적는다). 결의 내용은 대상자의 성명과 직위, 변경된 정관 조항, 처분 대상, 분배 방법까지 적어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게 한다. 안건이 복수이면 한 문장 안에서 열거하거나 항을 나누고, 회의가 복수이면 별지 목록을 쓴다. 근거: S-01, P-25, 원책 1175면·1177면·1181면·1183면·1186면 기재례. +- RULE-03 (당사자) 피고는 결의를 한 단체 자체이다.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 의장, 소집자, 선거관리위원회, 상급 단체는 피고가 아니다(P-03, P-28). 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대표자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P-25).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는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대행자가, 대행자가 없으면 대표권 흠으로 보아 보정 절차를 거친다(P-04, P-34, S-12).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S-24).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12). +- RULE-04 (하자 유형과 소의 선택) 단체군에 따라 다르다. 상법형(T1·T2·T8)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 무효확인 사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결의일부터 2월 내 취소 사유,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부존재확인 사유이다(S-01, S-02, P-15). 일반형(T3·T4·T5·T9)은 결의취소의 소 제도가 없어 절차 하자도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되며 제소기간이 없다(P-26). 관리단형(T7)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이나 결의 내용의 규약 위배가 결의취소의 소 사유이고 그 제척기간은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이며, 그 정도를 넘는 중대한 하자만 일반 무효확인으로 다툰다(S-15, P-38). 정비조합형(T6)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Q-03에서 갈린다. +- RULE-05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직권조사사항이다(P-31). 과거의 결의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대상이 된다(P-32). 후속 결의가 있으면 그 후속 결의에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결의별로 따로 판단하고, 앞선 결의가 부존재·무효라는 이유로 뒤의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속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P-05, P-06, P-33, P-38). 이익이 의심되면 STOP-V01로 간다. +- RULE-06 (관할과 판결의 효력) 상법형(T1·T2·T8)의 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가 제186조를 준용하므로 피고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S-01, S-03, S-12). 같은 소송의 판결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한은 현행법에 없다(S-01, S-04). 일반형(T3·T4·T5·T9)과 관리단형(T7)의 무효확인은 일반 확인의 소이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르고 제190조 본문의 제3자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가 제기한 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S-06). 같은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S-05), 제소 전에 이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이는 청구취지 문언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 +- RULE-07 (미확정값과 미검증의 처리) 이율·기간·금액·성명·일자는 상수로 적지 않고 치환 변수로 남긴 뒤 질의한다. 법률 요건이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조건부 초안으로만 출력하고, 초안임을 명시하며,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제출 확정 상태로 표시하지 않는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출력 형식은 치환 변수 + 질의 목록이며, 이를 생략한 단정 출력은 금지한다(CHECK-12).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회의 기관 | 필수 | 총회(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총회·관리단집회·노동조합 총회) / 이사회 / 대의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그 밖의 기관 |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규약 | ASK. 총회가 아니면 Q-01에서 전환 | +| 단체 유형 | 필수 | §3의 T1·T2·T3·T4·T5·T6·T7·T8·T9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규약, 설립인가서 | ASK. 개별법상 재판상 구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4 | +| 회의 개최일자·시각·장소·회차·명칭 | 필수 | 연월일 / 같은 날 복수 회의면 시각·장소·회차 / 정기·임시·창립 / 제○차 | 의사록, 소집통지서 | STOP-C01 | +| 결의 레코드(안건별) | 필수 | 각 레코드마다 회의일자·기관·회의명칭·결의내용·구하는 효과(무효/부존재/취소)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1 | +| 선임·해임 대상자 성명과 직위 | 조건부(인사 결의) | 성명, 직위(대표이사·이사·감사·조합장·회장·관리인·지부장 등), 공동대표 여부, 중임 여부 |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C01 | +| 결의 성립 방식과 치유 사유 | 필수 | 정관상 특별 방식 유무 / 개별 의사수집 여부 / 구성원 전원 출석·전원 찬성 여부 / 통지 안건과 결의 안건의 관련성 / 정례 회의 여부 | 정관·규약, 의사록, 소집통지서 | ASK. 확인 불가 시 조건부 초안 + 질의 | +| 주장 하자의 유형 | 필수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결의 내용의 정관·규약 위반 / 소집절차 하자 / 결의방법 하자 또는 현저한 불공정 /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 |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 명부 | ASK | +| 결의일부터 경과한 기간 | 조건부(T1·T2·T7·T8) | 일수 | 의사록 일자, 소 제기 예정일 | VERIFY | +| 기간 내 선행 제소 사실 | 조건부(T1·T2·T8, 2월 경과) | 선행 소 제기일 / 선행 청구의 종류(무효확인·부존재확인) / 결의 동일성 / 하자 동일성 | 선행 사건 소장, 사건번호 | VERIFY | +| 후속 결의의 존부와 하자 | 필수 | 후속 회의별로 일자·내용·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의 유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속 의사록 | STOP-V01 | +| 원고의 자격 | 필수 | 주주·사원·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 / 이사·감사 / 해임된 임원 / 임기만료 전임 대표자 / 퇴임 이사 / 채권자 / 그 밖의 자 | 주주명부, 조합원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VERIFY. 주주는 명의개서 여부와 부당거절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P-09, P-11, P-12) | +| 전임 대표자 사정 | 조건부(임기만료 전임 대표자가 원고) | 적법한 후임 선임의 유무 / 후임 선임결의의 효력 /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유무 / 법령·정관상 정원 결원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후속 의사록 | VERIFY | +| 원고 수 | 필수 | 1 / 2 이상 | 소장 당사자 표시 | ASK | +| 피고 수 | 필수 | 1 / 2 이상(결의 주체인 단체가 둘 이상일 때만) | 소장 당사자 표시 | ASK | +| 피고 대표자와 가처분 | 필수 | 현재 등기된 대표자 성명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유무 / 직무대행자 선임 유무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처분 결정문 | STOP-C02 | +| 관할 | 필수 | 피고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속관할 해당 여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VERIFY |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안건 성격 | 조건부(T6) | 조합임원 선임·해임 / 조합설립 또는 그 변경 인가 관련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 그 밖의 안건 | 총회 자료, 인가·고시 여부 | STOP-R01 또는 STOP-V03 | +|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관련 여부 | 조건부 | 발행 전 결의 / 발행 효력 발생 후 / 발행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청약서, 납입증명 | VERIFY | +| 부수 금전청구 채권 레코드 | 조건부 | 원고별로 금원의 출처, 원금, 지급 조건의 유무와 내용, 이행기, 약정이율, 구간 | 결의서, 계약서, 정산자료 | §8. 금액 미확정이면 STOP-V05 | +| 도산절차 | 조건부(금전청구)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없음,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 원인일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2 | +| 병합 희망 형태 | 조건부 | 단순 /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 사용자 입력 | ASK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총회결의무효확인"의 각 어절은 다음 노드에서 발화된다. "총회"는 Q-01(기관이 총회인지)과 Q-02(어느 단체의 총회인지), "결의"는 Q-04(결의가 성립하였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는지)와 Q-12(결의 레코드 특정), "무효"는 Q-05(하자가 무효사유인지)와 Q-06(제소기간), "확인"은 Q-07(확인의 이익)과 RULE-01(확인 문형)에서 각각 발화된다. + +| 타입 | 단체·회의 | 소송 체계 | 제소기간 | 관할·판결효 | 주요 근거 | +|---|---|---|---|---|---| +| T1 | 주식회사 주주총회(정기·임시) | 상법형. 무효확인·취소·부존재확인 3분 | 취소만 결의일부터 2월 | 본점소재지 전속관할, 제190조 본문 준용 | S-01, S-02, S-03, S-04 | +| T2 | 유한회사 사원총회 | 상법형. 제578조가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같음 | 같음 | S-07 | +| T3 |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총회 | 일반형. 상법에 결의 하자 소송 규정 없음. 정관에 특별한 방식이 없으면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결의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결의가 성립 | 없음 | 보통재판적, 대세효 없음 | P-01 | +| T4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 일반형. 소집은 1주간 전 목적사항 통지, 통지한 사항만 결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없음 | 같음 | S-10, P-26 | +| T5 | 비법인사단 총회(종중·교회·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조합 아닌 임의단체 등) | 일반형. 민법 사단법인 규정 유추. 결의취소의 소 없음 | 없음 | 같음 | S-12, P-17, P-26, P-27, P-28 | +| T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총회 | 안건별 분기.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사법상 법률관계는 민사,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결의는 행정 절차 | 민사 부분 없음 | 민사 부분은 보통재판적, 행정 부분은 행정법원 전속관할 | S-16, P-20, P-21, P-22, P-24, P-35 | +| T7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관리단형. 결의취소의 소가 따로 있고 그 정도를 넘는 중대 하자만 무효확인 | 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 보통재판적, 대세효 없음 | S-15, P-38 | +| T8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총회(창립총회 포함) | 상법형. 개별법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취소만 결의일부터 2월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속관할, 제190조 본문 준용 | S-17, S-18, S-19, S-20 | +| T9 |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특별법상 법인·조합과 노동조합의 총회(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 일반형. 개별법의 의결 규정 위반은 무효사유이나 결의취소의 소는 없음 | 없음 | 보통재판적, 대세효 없음 | S-21, S-22, S-23, P-18 | + +T8과 T9의 구별은 개별법에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이 있는지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이 준용 규정을 두어 T8이다(S-17, S-18, S-19, S-20).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는 중앙회장에 대한 취소 청구 절차만 규정하고 상법 준용이 없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총회 의결에 관한 상법 결의 하자 소송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두 조합은 T9이다. 두 조합의 내부 청구 절차는 재판상 구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는 그대로 가능하다(S-21, S-22). 목록에 없는 개별법 단체는 준용 규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T8로 취급하지 않고 STOP-V04를 거친다. + +결의 내용별 세부 유형(모든 타입 공통): ① 임원 선임·해임·중임·사임 수리, ② 정관·규약의 개정, ③ 재산 처분·사업 폐지·해산·통합·명칭 변경, ④ 금전의 분배·부담, ⑤ 신주·전환사채 발행, ⑥ 그 밖의 안건. ⑤는 Q-04에서 발행 단계를 먼저 판정한다.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Q-03, Q-04, Q-06, Q-13은 측면 분기이며 각 선택지는 예외 없이 본류 노드로 복귀한다. + +- Q-01 다투는 대상이 총회의 결의인가? | 회의 기관 | 주주총회·사원총회·조합원총회·관리단집회·노동조합 총회는 예. 이사회·대의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아니오. 계약·처분·해고·선거·유언 등 결의가 아닌 법률행위는 아니오 | 예 → Q-02 / 아니오(이사회) → STOP-R04 / 아니오(대의원회) → STOP-R08 / 아니오(그 밖의 기관 결정 또는 결의 아닌 법률행위·처분) → STOP-R05 | S-10, S-16, P-03 | ASK +- Q-02 단체 유형은 무엇인가? | 단체 유형 | §3의 T1부터 T9까지. 개별법 단체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 유무로 T8과 T9를 가른다 | T6 → Q-03 / T1·T2·T3·T4·T5·T7·T8·T9 → Q-04 / 개별법상 재판상 구제 근거 미확인 → STOP-V04 | §3, S-17, S-18, S-19, S-20, S-21, S-22 | ASK +- Q-03 (T6 측면 분기) 결의의 안건은 어떤 성격인가?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안건 성격 |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이다(P-24).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기초가 된 창립총회 결의는 인가처분이 있은 뒤에는 민사로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P-24, P-35).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결의는 인가·고시 전에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다(P-20, P-21, P-22). 시공자 선정, 예산, 그 밖의 사법상 안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조합임원 선임·해임 → Q-04 / 조합설립인가 관련 또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 STOP-R01 / 그 밖의 안건이고 소송형태 불명 → STOP-V03 / 그 밖의 안건이고 사법상 법률관계로 확인됨 → Q-04 | S-16, P-20, P-21, P-22, P-24, P-35 | STOP-V03 +- Q-04 (측면 분기)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는가? | 결의 성립 방식과 치유 사유,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관련 여부 | 정관에 특별한 방식이 없는 단체에서 구성원의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면 회의체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아니다(P-01). 실질적 1인회사에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P-10, P-14).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면 소집절차의 흠은 결의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P-18).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이고, 이미 목적사항에 포함된 안건은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정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P-16, P-28, S-10). 종중은 족보로 확정한 국내 거주·소재가 분명한 성년 종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성년 여성 종원도 포함되며, 정례 총회는 통지 방식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P-27). 신주 또는 전환사채는 발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면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고,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나,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투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P-31, P-37, S-08) |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하자가 치유됨 → STOP-H03 / 하자가 남아 있음 → Q-05 / 발행 효력 발생 후 발행 자체를 다툼 → STOP-R07 / 발행과 별개로 존속하는 결의를 다툼 → Q-05 / 치유 여부 자료 부족 → 조건부 초안 후 Q-05 | S-08, S-10, P-01, P-10, P-14, P-16, P-18, P-27, P-28, P-31, P-37 | ASK +- Q-05 주장 하자는 어느 소의 사유인가? | 단체 유형, 주장 하자의 유형 | RULE-04의 단체군별 기준. 상법형은 내용의 법령 위반이 무효, 절차·방법 하자와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부존재이며 소집절차의 흠이 곧 무효·부존재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P-15), 회의장 입장 방해와 같이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도 취소사유로 다루어진다(P-07). 일반형은 절차 하자도 무효사유이다(P-26). 관리단형은 취소사유 수준인지 그 이상인지를 가른다(S-15, P-38) | 무효사유(모든 타입) → Q-07 / 중대 하자로 부존재 병행(T1·T2·T8) → Q-06 / 취소사유 병존(T1·T2·T8) → Q-06 / 취소사유 수준(T7) → Q-06 / 중대 하자(T7) → Q-07 / 하자 평가 불명(T1·T2·T8·T7) → 조건부 초안 후 Q-06 / 하자 평가 불명(T3·T4·T5·T6·T9) → 조건부 초안 후 Q-07 | RULE-04, S-01, S-02, S-15, P-15, P-26, P-38 | ASK +- Q-06 (측면 분기) 제소기간과 그 예외는 어떠한가? | 결의일부터 경과한 기간, 기간 내 선행 제소 사실 | T1·T2·T8의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월 내에만 취소의 소로 구할 수 있다(S-02). 다만 그 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기간 경과 후에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청구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P-19, P-39). T7의 취소는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S-15, P-38) | 2월 이내(T1·T2·T8) → Q-07 / 2월 경과이나 기간 내 선행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제소가 있고 결의와 하자가 동일 → Q-07 / 2월 경과이고 선행 제소 없으며 중대 하자 자료 있음 → Q-07 / 2월 경과이고 선행 제소 없으며 중대 하자 자료 없음 → STOP-H01 / 제척기간 잔존(T7) → STOP-R06 / 제척기간 도과(T7) → STOP-H02 / 선행 제소 사실 확인 불가 → 조건부 초안 후 Q-07 | S-02, S-15, P-19, P-38, P-39 | VERIFY +- Q-07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 후속 결의의 존부와 하자, 원고의 자격, 전임 대표자 사정 | RULE-05. 현재의 임원 확정 등 현재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이 있으면 인정된다(P-05, P-31, P-32).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적법한 절차로 후임이 선임되어 사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면 부정된다(P-03, P-08). 후속 결의가 있어도 그 후속 결의에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시 인정되나, 앞선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뒤의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정은 독립된 사유가 아니다(P-05, P-06, P-33, P-38). 법원의 해산판결 후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등기되었으면 해산 전 임원 결의에 관하여 부정된다(P-02). 채권자는 결의가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만 인정된다(P-13). 임기가 만료된 전임 대표자는 적법한 후임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전임자에게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인정된다(P-17). 퇴임 이사는 법령·정관상 정원을 결하여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P-13).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취소의 소 원고적격을 잃는다(P-29). 정관 자체의 무효확인은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독립한 소로 구할 수 없다(P-36) | 인정 → Q-08 / 부정이 확인됨 → STOP-V01의 종결 처리 / 의심되거나 자료 부족 → STOP-V01 | RULE-05, P-02, P-03, P-05, P-06, P-08, P-13, P-17, P-29, P-31, P-32, P-33, P-36, P-38 | STOP-V01 +- Q-08 구하는 효과와 병합 희망은 무엇인가? | 병합 희망 형태, 결의 레코드 | 무효확인만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 / 무효확인과 취소 / 무효확인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무효확인과 금전지급. 무효확인 없이 다른 청구만 구하면 본 문서 밖이다 | 무효확인 포함 → Q-09 / 부존재확인만 → STOP-R02 / 취소만 → STOP-R03 / 이사회결의만 → STOP-R04 | RULE-01, S-12, P-25 | ASK +- Q-09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의 자격, 원고 수 |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에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으로 통제된다(P-31). 취소를 병합하면 원고는 T1에서 주주·이사·감사, T2에서 사원·이사·감사, T8에서 해당 개별법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어야 한다(S-02, S-07, S-17, S-18, S-19, S-20). 주주 자격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양수인은 주주로서 다툴 이익이 없고(P-1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였으면 회사가 그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며(P-09), 가장납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P-12). 상법형의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실제로 공동으로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모두가 함께 제소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P-30) | 1인 → Q-10 / 2인 이상 → Q-10(CHECK-05 표기) / 취소 병합인데 원고가 해당 단체의 제소권자가 아님 → 취소 부분을 제외하고 Q-10 | S-02, S-07, S-12, S-17, S-18, S-19, S-20, P-30, P-31 | ASK +- Q-10 피고와 그 대표자가 확정되었는가? | 피고 대표자와 가처분, 피고 수 | RULE-03. 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원칙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 대행자가 없으면 대표권 흠으로 처리한다(P-04, P-25, P-34).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대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S-24). 결의 주체인 단체가 둘 이상일 때만 피고가 복수가 된다 | 확정 → Q-11 / 대표권에 흠이 있거나 이해가 충돌 → STOP-C02 | RULE-03, S-12, S-24, P-04, P-25, P-34 | STOP-C02 +- Q-11 관할이 확인되었는가? | 관할, 단체 유형 | RULE-06. T1·T2·T8은 피고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합의관할·변론관할이 배제된다(S-01, S-03, S-12). T3·T4·T5·T7·T9와 T6의 민사 부분은 보통재판적에 따른다. 관할 위반으로 제기되어도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이다(S-12, P-20) | 확인됨 → Q-12 / 미확인 → VERIFY 후 Q-12 | RULE-06, S-01, S-03, S-12, P-20 | VERIFY(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점 소재지 확인, 불가 시 관할 확인 필요를 질의 목록에 올리고 Q-12로 진행) +- Q-12 결의 레코드가 특정 4요소를 갖추었는가? | 회의 개최일자·시각·장소·회차·명칭, 결의 레코드, 선임·해임 대상자 성명과 직위 | RULE-02의 4요소를 레코드마다 확인한다. 같은 날 복수 회의면 시각·장소·회차를 추가한다. 레코드가 1건이고 안건이 1개이면 단일형, 1건의 회의에 안건이 복수이면 복수안건형,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가 섞여 있으면 별지형이다 | 4요소 완비·단일 회의·단일 안건 → Q-13 / 4요소 완비·단일 회의·복수 안건 → Q-13 / 4요소 완비·복수 회의 또는 복수 기관 → Q-13 / 미비 → STOP-C01 | RULE-02, S-01 | STOP-C01 +- Q-13 (측면 분기) 금전 모듈이 필요한가? | 부수 금전청구 채권 레코드, 도산절차 | 결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분배금·보수 등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8의 4대 게이트를 판정한다. 원고별로 채권 레코드를 만들고 지급 조건의 유무를 먼저 가른다. 조건이 붙은 채권은 장래이행의 소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한다(S-12 제251조, 원책 1187면 제2항). 조건이 없는 채권은 이행기와 지체를 확인한 뒤 지연손해금 구간을 만든다 | 금전청구 없음 → Q-14 / 조건 없는 채권만 → Q-14(금전 항 포함) / 조건 있는 채권 포함 → Q-14(조건부 장래이행 항 포함) / 원고별 조건·이율·기산일이 서로 다름 → Q-14(별항 또는 별지) / 도산절차 개시·선고 있음 → STOP-V02 / 금액 미확정 → STOP-V05 | §8, S-09, S-11, S-12, S-13, S-14, S-25 | STOP-V05 +- Q-14 병합 계층을 적용하여 어느 Leaf로 가는가? | Q-08의 병합 희망, Q-12의 레코드 구조, Q-13의 금전 모듈 | 마지막 디스패처이며 여기에서만 LEAF를 고른다. 순서는 ① 금전 항이 있으면 금전 계열 Leaf, ② 없으면 병합 구조, ③ 병합이 없으면 레코드 구조로 정한다. 선택한 Leaf의 문형을 §11에서 생성한 뒤 반드시 Q-15로 간다 |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 단일 안건·무효확인만 → LEAF-01 /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 복수 안건·무효확인만 → LEAF-02 / 금전 항 없음·복수 회의 또는 복수 기관·효과 동일·무효확인만 → LEAF-03 /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같은 효과로 단순 병합 → LEAF-04 /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서로 다른 효과를 결합 → LEAF-05 /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 LEAF-06 /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 LEAF-07 /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총회와 이사회 항이 모두 있음 → LEAF-08 / 선택적 무효 또는 취소 → LEAF-09 / 선택적 부존재 또는 무효(별지 혼합 목록) → LEAF-10 / 정관·규약 개정 결의 → LEAF-11 / 조건 없는 금전지급 병합 → LEAF-12 / 조건부 장래지급 병합 → LEAF-13 / 원고별 조건·금액·이율이 서로 다른 금전 병합 → LEAF-14 | §9, §10, S-12, P-19, P-25 | ASK +- Q-15 부수 주문을 어떻게 붙이는가? | 원고 수, 피고 수, 금전 항 유무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청구취지 전체의 마지막 항에 한 번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붙인다. 피고가 복수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도 각 청구취지마다 반복하지 않고 전체 말미에 한 번 붙인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만 붙으므로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고 금전 항이 있을 때 그 항만 지정한다 | 모든 LEAF의 마지막 처리로 부착 | S-12, P-25 | —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1. 기본형은 확인청구 항과 소송비용 항이다. 확인청구에는 이행기·조건·동시이행·장래이행이 없다(RULE-01). +2. 상법형(T1·T2·T8)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외의 하자를 다툴 때에는 무효확인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는다. 결의일부터 2월 이내이면 취소와 선택적으로 병합하고(LEAF-09),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이면 부존재확인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LEAF-06, LEAF-07). 근거: RULE-04, S-02, P-25. +3. 상법형에서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난 뒤에도, 그 기간 내에 같은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하자가 동일하면 취소청구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부존재확인 선행에 관하여는 P-19가, 무효확인 선행에 관하여는 P-39가 각각 이를 명시한다. 두 경우 모두 원문으로 확인된 규칙이므로 조건부 표시 없이 적용한다. +4.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점에서 목적이 같으므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적법하다(P-25). 그러나 이 해석은 청구취지를 부정확하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하자 평가가 갈리면 LEAF-06 또는 LEAF-07로 병합 구조를 명시한다. +5. 결의로 이미 이루어진 등기·처분의 원상회복은 별개의 이행청구이며 본 문서는 금전지급 병합(LEAF-12, LEAF-13, LEAF-14)만 다룬다. 등기 말소·인도 등은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한다(STOP-R05). +6. 정관·규약의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하여 개정결의의 무효확인만 구하고, 개정된 정관 자체의 무효확인을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P-36, LEAF-11). + +## 6. 당사자 구조 + +- 원고 적격: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에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으로 통제된다(P-31). 전형적 원고는 주주·사원·조합원·회원·종원·구분소유자, 이사·감사, 해임된 임원, 임기만료 전임 대표자, 정원 결원으로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 이사, 결의가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채권자이다(P-05, P-13, P-17, P-31). 취소를 병합할 때 원고는 T1에서 주주·이사·감사, T2에서 사원·이사·감사, T8에서 해당 개별법의 조합원 또는 회원에 한정된다(S-02, S-07, S-17, S-18, S-19, S-20). +- 복수 원고: 상법형(T1·T2·T8)의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실제로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P-30, S-12). 청구취지에서는 원고를 "원고들"로 표기한다. 이는 모든 제소권자가 함께 제소하여야 한다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뜻하지 않는다. +- 피고 적격: 결의를 한 단체 자체이다(RULE-03, P-03).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P-03). 결의 주체인 단체가 둘 이상일 때만 피고가 복수가 되며 이때 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대표자 표시: 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원칙이고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P-2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대행자로, 없으면 대표권 흠으로 보아 보정을 거친다(P-04, P-34, S-12).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S-24). 대표자 표시는 당사자 표시란의 문제이므로 청구취지 문장에는 넣지 않는다. +- 승계·상실: 주주가 소송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여도 취소의 소 원고적격을 잃는다(P-29). 무효확인·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으로 다시 판정한다(P-29, P-31). 확인되지 않으면 STOP-V01. +- 복수 당사자 표현: 확인청구에는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금전 항에서 원고가 여럿이고 금액과 조건이 모두 같으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쓰고, 원고별로 금액이나 조건이 다르면 원고별로 나열하거나 별지로 뺀다(CHECK-05). 피고가 단일 단체이면 연대 표현을 쓸 법률상 근거가 없다.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결의 특정은 RULE-02의 4요소로 한다. 인사 결의는 대상자·직위·행위를 모두 적는다. 원책 1177면 기재례는 "이사 겸 대표이사인 [성명], 이사인 [성명], 감사인 [성명]을 각 해임하고, [성명], [성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성명]을 이사로, [성명]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형식을 쓴다. +- 같은 회의의 복수 안건은 한 문장 안에 "각 해임하고, … 각 선임한 결의"로 묶거나(원책 1177면), 가·나·다 항으로 열거한 뒤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원책 1186면). 열거형에서는 각 항을 "…한 결의,"로 끝내고 마지막 항에서만 종결한다. +- 회의가 복수이거나 총회와 이사회가 섞이면 별지 목록을 쓴다. 별지 각 항의 형식은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총회명칭] 결의" 또는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이며, 본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쓴다(원책 1181면·1183면·1184면). 별지 없이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지 않는다. +- 정관·규약 개정 결의는 개정된 조항을 특정한다. "정관 전부"로 쓰면 STOP-C01로 되돌린다. +- 금전 분배 결의는 분배 대상 금원의 출처, 금액, 분배 방법을 특정한다(원책 1187면).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집행 대상 특정은 금전 항에만 요구된다.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Q-15, CHECK-06). +- 확인 항의 효력 범위를 청구취지에 서술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형의 법률효과이지 주문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RULE-06, CHECK-10). + +## 8. 금전 계산 + +결의 무효를 전제로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할 때에만 적용한다(원책 1187면의 어업면허 보상금 분배 기재례가 전형이다). 금전 항이 없는 사건에서도 아래 4대 게이트의 한 줄 판정표는 남긴다. + +| 게이트 | 금전 항이 있는 경우의 판정 | 금전 항이 없는 경우 |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에만 적용.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서로 제외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가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Q-13으로 전환 | +| 게이트 2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비교 |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을 정하고 약정이율이 [소촉법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유지 여부를 검토 | 해당 없음 — 이율을 적을 항이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Q-13으로 전환 | +| 게이트 3 도산절차 | 개시·선고 시점, 채권 발생 원인 시점, 채권 분류에 따라 처리 | 확인 항 자체는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중단·수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STOP-V02에서 수계 여부만 확인하고 문형은 유지 | +| 게이트 4 복수 채무자·채권자의 부담구조 | 피고가 단일 단체이면 연대 표현 불가. 원고별 금액·조건의 동일 여부로 "각" 또는 별항을 선택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 연대·각자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1. 게이트 1: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정이율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이 배제된다(S-13). 청구를 확장하였으면 확장 서면의 송달일을 그 부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현행 [소촉법이율]은 대통령령상 연 100분의 12이나 상수로 적지 않고 출력 직전에 S-14로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소촉법이율]을 그대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RULE-07). +2. 게이트 2: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S-11)을,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S-09)을 [약정또는법정이율]에 넣는다.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원책 1187면 제4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약정또는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로 구간을 나눈 문형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이율을 정할 기간 자체가 없는 금원에는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3. 게이트 3: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S-25 제59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절차 밖에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S-25 제118조·제179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재단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S-25 제423조·제424조·제473조). 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채권확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지만 중단·수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관여 여부를 확인한다. 분류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V02. +4. 게이트 4: 피고가 단일 단체이므로 연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고 금액·기산일·이율·조건이 모두 같으면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으로, 하나라도 다르면 원고별로 나열하거나 별지 채권목록을 쓴다. 원고가 1인이면 "원고에게"로 쓴다. + +채권 레코드: 원고별로 ① 금원의 출처, ② 원금, ③ 지급 조건의 유무와 내용, ④ 이행기, ⑤ 약정이율, ⑥ 지연손해금 기산일, ⑦ 구간 배열을 채운다. ③이 있으면 LEAF-13, ①부터 ⑦까지가 원고마다 다르면 LEAF-14, 그 밖에는 LEAF-12로 간다. + +계산식은 두지 않는다.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원금·기산일·구간·이율 문구를 적으므로, 규칙 문서가 이자 총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금액이 감정이나 정산으로 정해질 예정이면 [금액]을 그대로 두고 STOP-V05에서 재개한다. + +## 9. 병합·후속 항목 + +- 단순 병합: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의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같은 효과로 함께 다투면 LEAF-04, 서로 다른 효과로 다투면 LEAF-05이다. 이사회결의 부분의 독자 규칙은 이사회결의무효 문서에 따르고 본 문서는 병합 문형만 제공한다. 금전지급의 단순 병합은 LEAF-12, LEAF-13, LEAF-14이다. 근거: S-12 제253조, 원책 1180면·1181면. +- 주위적·예비적 병합: 하자의 중대성 판단이 갈릴 때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LEAF-06) 또는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LEAF-07)로 구성한다. 총회와 이사회 항이 모두 있으면 LEAF-08이다. 근거: P-25, 원책 1178면·1181면. +- 선택적 병합: 무효확인과 취소는 하자 평가가 갈릴 때 선택적으로 병합한다(LEAF-09). 취소 부분은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원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존재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별지 혼합 목록으로 구하는 형식도 기재례에 있다(LEAF-10, 원책 1180면·1183면). +- 이중만족 방지: 확인청구 사이에는 이중만족 문제가 없다. 금전 항은 같은 분배금을 원고별로 두 번 적지 않는다. 조건부 지급 항과 조건 없는 지급 항이 같은 금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지 확인한다(CHECK-13). +- 소송비용과 가집행: Q-15에 따라 전체 말미에 각 한 번만 붙인다.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 안에 비용 항을 반복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문구는 확인청구에 없다.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항목 | +|---|---|---|---|---|---| +| LEAF-01 | Q-14에서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단일 안건·무효확인만 | FORM-01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1, RULE-02, S-01, S-07, S-10, S-15, S-17, S-18, S-19, S-20, S-21, S-22, S-23, P-01, P-17, P-26, P-27, 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2 | Q-14에서 금전 항 없음·단일 회의·복수 안건·무효확인만 | FORM-02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1], [결의내용2] | RULE-02, 원책 1177면·1186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3 | Q-14에서 금전 항 없음·복수 회의 또는 복수 기관·효과 동일·무효확인만 | FORM-03 |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총회명칭]·[결의내용] | RULE-02, 원책 1181면·1183면·1184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04 | Q-14에서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같은 효과로 단순 병합 | FORM-04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S-12, 원책 1180면·1181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5 | Q-14에서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서로 다른 효과를 결합 | FORM-05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RULE-04, S-12, P-25, 원책 1180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6 | Q-14에서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T1·T2·T8의 중대 하자) | FORM-06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4, S-01, P-25, 원책 1181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7 | Q-14에서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T1·T2·T8의 하자 평가 불명) | FORM-07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4, S-01, P-25, 원책 1178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 +| LEAF-08 | Q-14에서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총회 항과 이사회 항이 모두 있음 | FORM-08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S-12, P-25, 원책 1181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09 | Q-14에서 선택적 무효 또는 취소.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제소권자 요건 충족 | FORM-09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4, S-02, S-07, S-17, S-18, S-19, S-20, P-19, P-39, 원책 1180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0 | Q-14에서 선택적 부존재 또는 무효를 별지 혼합 목록으로 구함 | FORM-10 |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결의내용]·기관 표시 | RULE-02, S-01, P-25, 원책 1183면·1184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1, CHECK-12 | +| LEAF-11 | Q-14에서 정관·규약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 | FORM-11 | [총회일자], [총회장소], [총회명칭], [결의내용] | RULE-02, P-36, 원책 1220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2 | Q-14에서 조건 없는 금전지급 병합. §8 4대 게이트 통과 | FORM-12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금액], [기산일], [약정또는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8, S-09, S-11, S-12, S-13, S-14, 원책 1187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 +| LEAF-13 | Q-14에서 지급 조건이 붙은 장래이행 금전 병합. §8 4대 게이트 통과 | FORM-13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지급조건], [금액] | §8, S-12, 원책 1187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 +| LEAF-14 | Q-14에서 원고별 금액·조건·이율·기산일이 서로 다른 금전 병합 | FORM-14 |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원고별 [금액]·[기산일]·[약정또는법정이율]·[소촉법이율]·[지급조건] | §8, S-09, S-11, S-12, S-13, S-14, P-30, 원책 1187면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2, CHECK-13 | + +검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의 14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하나의 Form에 대응한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의 14개이고 모두 위 표의 Leaf에서만 도달하며 표에 없는 Form은 없다. 14개 Leaf 전부의 유일한 유입 노드는 Q-14이다. + +단체별 치환: FORM-01은 모든 단체군의 단일 결의 확인에 공통으로 쓰고 아래 표로 변수와 게이트를 바꾼다. + +| 단체 | [총회명칭]에 넣는 값 | 진입 전 통과할 게이트 | 근거 ID | +|---|---|---|---| +| T1 |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제○차 주주총회 | Q-05의 상법형 하자 분류, Q-06의 2월 기간, Q-11의 전속관할 | S-01, S-02, S-03 | +| T2 | 임시사원총회, 정기사원총회 | 같음 | S-07 | +| T3 | 사원총회, 임시사원총회 | Q-04의 개별 의사수집 성립 판정 | P-01 | +| T4 | 정기총회, 임시총회, 제○차 총회 | Q-04의 통지 안건 관련성과 정관 예외 | S-10, P-26 | +| T5 |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종중총회,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 Q-04의 종원 전원 개별 통지와 정례 총회 예외, 통지 안건 관련성 | P-16, P-17, P-27, P-28 | +| T6 | 제○차 조합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 Q-03의 안건 성격 판정 | S-16, P-24 | +| T7 | 정기 관리단집회, 임시 관리단집회 | Q-05의 취소사유 초과 여부, Q-06의 제척기간 | S-15, P-38 | +| T8 |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의 개별법·정관상 명칭 | Q-05의 상법형 하자 분류, Q-06의 2월 기간, Q-11의 전속관할 | S-17, S-18, S-19, S-20 | +| T9 |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대회가 아닌 총회의 규약상 명칭 | Q-04의 개별법 의결 요건과 치유 판정 | S-21, S-22, S-23, P-18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각 문형의 마지막에 오는 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Q-15가 청구취지 전체에 한 번만 붙이는 공통 부수 주문이다. + +변수 사전(공통): [총회일자]는 결의가 있은 회의의 개최일. [총회장소]는 같은 날 복수 회의가 있을 때 추가하는 개최 장소. [총회명칭]은 §10의 단체별 치환표에서 고른 명칭. [결의내용]은 "소외 [성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 [성명]을 해임한", "[사업명]을 폐업한다는", "[금원출처]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금액]원을 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과 같이 관형형으로 끝나는 완결 관형절이며 뒤에 "결의"가 이어진다. [결의연결절]은 같은 회의의 앞선 안건을 잇는 절로서 "이사 [성명], 감사 [성명]을 각 해임하고"와 같이 연결어미로 끝난다. [이사회일자]와 [이사회결의내용]은 병합되는 이사회 결의의 대응 변수이다. [별지목록]은 회의별 결의를 항으로 나열한 목록이다. + +### FORM-01 단일 결의 무효확인(공통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모든 단체군의 단일 회의·단일 안건. §10의 단체별 치환표에 따라 [총회명칭]과 진입 게이트를 바꾼다.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시(가상): 피고의 2025. 3.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외의 하자만 있는 T1·T2·T8 사건(FORM-09 또는 FORM-06 또는 FORM-07을 쓴다). 취소사유 수준의 하자만 있는 T7 사건(STOP-R06). 총회가 아닌 기관의 결의(STOP-R04, STOP-R08). +- 근거 ID: RULE-01, RULE-02, S-01, S-07, S-10, S-15, S-17, S-18, S-19, S-20, S-21, S-22, S-23, P-01, P-26, P-27, P-28, 원책 1175면·1176면·1177면·1178면·1185면·1187면·1225면. + +### FORM-02 단일 회의 복수 안건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연결절], [결의내용], [결의내용1], [결의내용2]. +- 주문 문장(묶음형): +```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연결절],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시(가상): 피고의 2025. 3.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대표이사인 박○○, 이사 송○○, 감사 이○○을 각 해임하고, 한○○, 김○○을 공동대표이사로, 최○○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주문 문장(열거형): +```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한 다음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결의내용1] 결의 + 나. [결의내용2] 결의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서로 다른 날의 회의 결의를 한 문장에 묶는 것(FORM-03을 쓴다). 묶음형에서 관형형으로 끝나는 [결의내용]을 [결의연결절] 자리에 넣어 어미가 겹치게 하는 것. +- 근거 ID: RULE-02, 원책 1177면·1186면·1223면. + +### FORM-03 별지 목록 방식(효과 동일)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총회명칭]·[결의내용]. +- 주문 문장: +```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지 목록 각 항의 형식: "○.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총회명칭] 결의" +- 사용 금지 조건: 별지 없이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는 것. 별지 각 항에 RULE-02의 4요소가 빠진 것(STOP-C01). 항마다 구하는 효과가 다른 목록(FORM-10을 쓴다). +- 근거 ID: RULE-02, 원책 1181면·1183면·1184면. + +### FORM-04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같은 효과 단순 병합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주문 문장: +```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 및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사회가 같은 날이면 [이사회일자] 자리에 "같은 날"을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이사회결의만 다투는 경우(STOP-R04). 두 기관의 결의에 구하는 효과가 다른 경우(FORM-05를 쓴다). +- 근거 ID: S-12, 원책 1180면·1181면. + +### FORM-05 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서로 다른 효과 결합 +- 사용 조건: LEAF-05. 총회결의는 부존재, 이사회결의는 무효와 같이 기관별로 구하는 효과가 다를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주문 문장: +```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시(가상): 피고의 2008. 9.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고○은과 감사 조○판을 각 해임하고, 소외 김○영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소외 이○광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기관에 같은 효과를 구하는 경우(FORM-04를 쓴다). 이사회결의만 다투는 경우(STOP-R04). +- 근거 ID: RULE-04, S-12, P-25, 원책 1180면. + +### FORM-06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 사용 조건: LEAF-06. T1·T2·T8에서 존재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 하자를 주장하되 그 평가가 갈릴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절차 하자가 곧 무효사유인 T3·T4·T5·T9에서 하자 정도만을 이유로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세우는 것. 부존재확인만 구하는 경우(STOP-R02). 비용 항을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취지 안에 반복하는 것. +- 근거 ID: RULE-04, S-01, P-25, 원책 1181면. + +### FORM-07 주위적 무효·예비적 부존재 +- 사용 조건: LEAF-07. T1·T2·T8에서 무효를 주위적으로 구하되 부존재 평가에 대비할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FORM-06과 같다. +- 근거 ID: RULE-04, S-01, P-25, 원책 1178면. + +### FORM-08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총회 항과 이사회 항이 모두 있는 경우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이사회일자], [이사회결의내용]. +- 주문 문장: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이사회일자]자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조건: 이사회 항만 남기는 것(STOP-R04). 각 청구취지 안에 비용 항을 반복하는 것. +- 근거 ID: S-12, P-25, 원책 1181면. + +### FORM-09 선택적 병합(무효확인 또는 취소) +- 사용 조건: LEAF-09.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제소권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T1·T2·T8.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 +선택적으로,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위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다투는 안건이 여럿이면 "[결의내용] 결의" 자리에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넣는다. +- 사용 금지 조건: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고 같은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STOP-H01). 원고가 해당 단체의 취소 제소권자가 아닌 경우. 결의취소의 소가 없는 T3·T4·T5·T9와 취소 제도가 따로 있는 T7. +- 근거 ID: RULE-04, S-02, S-07, S-17, S-18, S-19, S-20, P-19, P-39, 원책 1180면. + +### FORM-10 선택적 부존재 또는 무효의 별지 혼합 목록 +- 사용 조건: LEAF-10. 여러 회의와 여러 기관의 결의를 하나의 별지로 묶고 부존재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구할 때. +- 변수: [별지목록], 별지 각 항의 [총회일자]·[결의내용]과 기관 표시. +- 주문 문장: +``` +선택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호부터 제[항수]호까지 기재와 같은 각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는 모두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지 목록 각 항의 형식: "○.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 [결의내용]하기로 한 [총회일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 사용 금지 조건: 항수를 적지 않고 "위 각 결의"로만 지시하는 것. 별지 각 항의 기관 표시를 생략하는 것. 결의취소를 이 목록에 섞는 것(FORM-09를 쓴다). +- 근거 ID: RULE-02, S-01, P-25, 원책 1183면·1184면. + +### FORM-11 정관·규약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총회일자], [총회장소], [총회명칭], [결의내용]. +- 주문 문장: +``` +[총회일자] [총회장소]에서 개최된 피고의 [총회명칭]에서 결의한 피고의 정관 [결의내용] 개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같은 날 복수 회의가 없으면 [총회장소]를 생략하고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한 …"으로 쓴다. +- 사용 금지 조건: 개정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정관 전부"로 쓰는 것(STOP-C01). 개정된 정관 또는 규약 자체의 무효확인을 항으로 병합하는 것. 원책 1220면 기재례는 정관 자체의 무효확인을 함께 적고 있으나 P-36이 이를 부정하므로 따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2, P-36, 원책 1220면. + +### FORM-12 결의 무효확인과 조건 없는 금전지급 병합 +- 사용 조건: LEAF-12. §8의 4대 게이트를 모두 판정하였고 지급 조건이 없는 채권만 있을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금액], [기산일], [약정또는법정이율], [소촉법이율]. +- 주문 문장: +```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또는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제2항의 구간을 "[기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약정또는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로 바꾼다. 원고가 1인이면 "원고들에게 각"을 "원고에게"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이율을 상수로 적는 것(RULE-07). 도산절차 개시·선고 후 채권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STOP-V02). 지급 조건이 붙은 채권을 이 항에 넣는 것(FORM-13을 쓴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원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 근거 ID: §8, S-09, S-11, S-12, S-13, S-14, S-25, 원책 1187면. + +### FORM-13 결의 무효확인과 조건부 장래지급 병합 +- 사용 조건: LEAF-13. 지급이 피고의 수령 등 장래의 사실에 걸려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지급조건], [금액]. +- 주문 문장: +``` +1. 피고가 [지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일자]자 [총회명칭]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지급조건]이 성취될 때에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시(가상): 1. 피고가 소외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할 면허번호 [면허번호]의 어업면허에 대한 보상금 [금액]원을 피고 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2025. 10. 3.자 피고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소외 ○○○○개발공사로부터 위 제1항의 보상금 [금액]원을 수령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조건부 장래이행 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 조건부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이율]을 적용하는 것(S-13 단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하지 않은 채 이 항을 세우는 것(S-12 제251조). 이미 성취된 조건을 조건으로 적는 것(FORM-12를 쓴다). +- 근거 ID: §8, S-12, S-13, 원책 1187면. + +### FORM-14 원고별 조건·금액·이율이 다른 금전 병합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원고별 [금액]·[기산일]·[약정또는법정이율]·[소촉법이율]·[지급조건]. +- 주문 문장: +``` +1. 피고의 [총회일자]자 [총회명칭]에서 [결의내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성명]에게 [금액]원, 원고 [성명]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또는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고 수가 많으면 제2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로 바꾸고 별지에 원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적는다. 조건이 붙은 원고분은 FORM-13의 제2항 형식을 별항으로 추가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조건이나 이율이 다른 원고를 "각"으로 묶는 것. 같은 금원을 원고별로 두 번 적는 것.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 +- 근거 ID: §8, S-09, S-11, S-12, S-13, S-14, P-30, 원책 1187면. + +## 12. 금지 규칙 + +1. 상법형(T1·T2·T8)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외의 하자만으로 무효확인을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기간 요건과 제소권자 요건이 충족되면 FORM-09, 중대 하자이면 FORM-06 또는 FORM-07을 쓴다. 근거: RULE-04, S-01, S-02, S-17, S-18, S-19, S-20. +2. 결의로 선임된 임원 개인, 의장, 소집자, 선거관리위원회, 상급 단체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3, P-03, P-28. +3.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관련 결의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를 민사 무효확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P-20, P-21, P-22, P-24, P-35, STOP-R01. +4. P-23을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의 소송형태에 관한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그 판시는 P-20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다만 P-23의 나머지 판시까지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쟁점에 원용하려면 현행성을 개별 확인한 뒤에만 쓴다. +5.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12 제213조, Q-15, CHECK-06. +6. 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는다. 원책 1187면 기재례의 연 5퍼센트와 연 12퍼센트는 당시의 값이다. 근거: RULE-07, S-14. +7. 청구취지에 하자의 내용을 서술하지 않는다.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의결권 침해는 청구원인이다. 근거: RULE-01. +8. "위 결의", "위 총회"만으로 결의를 지시하는 단독 문장을 쓰지 않는다. 별지 또는 4요소 완비 문장으로 특정한다. 근거: RULE-02, STOP-C01. +9. 이사회 결의를 "총회결의"로, 대의원회 결의를 "총회결의"로 표기하지 않는다. 회의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의결기관으로 분류한다. 대의원총회·대의원대회라는 명칭이 붙은 회의는 그 단체의 정관·규약상 최고 의사결정기관인지를 확인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이면 STOP-R08로 전환한다. 근거: S-16 제46조, P-16, STOP-R04, STOP-R08. +10.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취소사유 수준의 하자를 "무효"로 표기하지 않는다. 하자의 정도는 P-38이 제시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취소사유이면 STOP-R06으로 전환한다. 근거: S-15, P-38. +11. 상법 준용 규정이 없는 특별법상 조합·법인(T9)에 상법형의 제소기간과 제소권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준용 규정이 있는 T8에 민법 유추의 절차 하자 무효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S-17, S-18, S-19, S-20, S-21, S-22, S-23. +12.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이 발생한 뒤에 그 발행을 결의한 총회·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으로 발행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전환한다(STOP-R07). 다만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고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같은 회의의 다른 안건에 독립한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으면 본 트리를 유지한다. 근거: S-08, P-31, P-37. +13. 개정된 정관·규약 자체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청구 항으로 세우지 않는다. 근거: P-36, FORM-11. +14. 무효확인·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청구취지나 문형에 서술하지 않는다. 대세효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는 사건의 법률효과이므로 T3·T4·T5·T7·T9와 T6의 민사 부분에 확장하지 않는다.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급효 제한은 현행법에 없고, 그 제한을 전제로 한 1983년 이전의 판시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RULE-06, S-01, S-04, P-25. +15. 전속관할 사건에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을 전제로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S-03, S-12 제31조, CHECK-09. +16. 확인청구에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금전 항에서도 피고가 단일 단체이면 연대 표현을 쓸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근거: §6, §8, CHECK-05. +17. 후속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후속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후속 결의별로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와 현재 권리관계에 대한 영향을 따로 판정한다. 근거: RULE-05, P-05, P-06, P-33, P-38, STOP-V01. +18. 하급심 재판례 X-01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19. 원책 1188면부터 1219면까지와 1221면·1222면의 기재례에 나오는 구 조문 표기, 폐지된 기관명, 과거의 이율, 하급심의 사안별 판단을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STOP-R05. +20.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조건부 초안을 검증 완료본으로 표시하거나 제출 확정 상태로 넘기지 않는다. 근거: RULE-07, CHECK-12.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01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은 무효확인,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확인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2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제소. 제2항이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를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3 | 상법 제186조(전속관할)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4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 본문은 제3자에 대한 효력, 단서는 판결확정 전 권리의무에 영향 없음. 제380조는 본문만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5 | 상법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패소 원고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6 | 상법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 회사의 청구에 의한 담보제공 명령,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이면 예외. 등기된 사항의 취소판결 확정 시 본점 소재지 등기. 두 조문 모두 제380조가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7 | 상법 제578조(준용규정) |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준용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8 |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09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10 | 민법 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 | 총회의 권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 1주간 전 목적사항 통지,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결의권 평등과 서면·대리 행사, 결의 정족수, 의사록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11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같음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XML | 원문대조 | +| S-12 | 민사소송법 제31조·제34조·제52조·제59조·제60조·제64조·제67조·제98조·제213조·제251조·제253조·제262조 | 전속관할의 배타성, 관할위반 이송,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대표권 흠의 보정명령과 추인, 법인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리 규정 준용,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재산권 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XML | 원문대조 | +| S-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제1항 본문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를 제외, 제2항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 배제 |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XML | 원문대조 | +| S-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XML | 원문대조 | +| S-1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제33조·제38조·제42조의2 | 관리단의 당연 설립, 관리인 선임과 해임, 임시 관리단집회, 의결 방법, 결의취소의 소(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결의한 날부터 1년) | 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49285&type=XML | 원문대조 | +| S-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6조·제74조 |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포함), 의결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 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065&type=XML | 원문대조 | +| S-17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조합원이 총회(창립총회 포함)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임원 선거의 법령·행정처분·정관 위반을 사유로 의결이나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시행(기준일 현행본). 같은 법률의 2026. 9. 11. 시행분과 2027. 3. 11. 시행분에서도 제33조의 문언은 같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949&efYd=20260310&type=XML | 원문대조 | +| S-18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같은 구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1515호, 2026. 3. 3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167&type=XML | 원문대조 | +| S-19 | 산림조합법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 같은 구조. 제3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1800호, 2026. 6. 16.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911&type=XML | 원문대조 | +| S-20 |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 회원의 의결·당선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제2항이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 | 법률 제20648호, 2026. 3. 15.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095&type=XML | 원문대조 | +| S-21 |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이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장에게 취소를 청구하는 내부 절차만 규정하고 상법 준용이 없다. 총회 구성과 결의사항은 제23조·제24조 |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시행(기준일 현행본). 같은 법률의 2026. 10. 22. 시행분이 별도로 있다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37&efYd=20260421&type=XML | 원문대조 | +| S-2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한 의결과 정관의 예외, 의사록, 이익 상반 조합원의 의결 참가 제한. 상법의 결의 하자 소송 준용 규정 없음 | 법률 제21197호, 2026. 6. 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0149&type=XML | 원문대조 | +| S-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등의 의결사항과 정족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요건 | 법률 제21045호, 2026. 3. 10.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667&type=XML | 원문대조 | +| S-24 |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 |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XML | 원문대조 | +| S-2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79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파산채권의 범위와 행사 제한, 재단채권의 범위 | 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XML | 원문대조 | +| P-01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사원결의무효확인) |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없고,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결의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 | 1995.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82 | 원문대조 | +| P-02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해산판결과 청산인 선임 등기 후 해산 전 임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1991. 11.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22 | 원문대조 | +| P-03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경우 소의 이익 부정.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은 소의 이익 없음 | 1982. 9.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786 | 원문대조 | +| P-0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안소송의 대표자는 직무대행자 | 1995.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 원문대조 | +| P-05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후임 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 1992. 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505 | 원문대조 | +| P-06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후속 두 차례의 선임결의에 순차로 부존재 사유가 있는지를 결의별로 심리하여 당초 결의의 이익을 판단 | 1995. 7.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10 | 원문대조 | +| P-07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사실상 주주 2인 회사에서 회의장 입장 방해 등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소사유 판단 | 1996. 12.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584 | 원문대조 | +| P-08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적법한 절차로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 사임등기까지 마쳐졌으면 당초 임원개임결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 | 1993. 12.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27 | 원문대조 | +| P-09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였으면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음 | 1993. 7.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774 | 원문대조 | +| P-10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1인회사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도 1인주주에 의한 의결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형식적 사유로 결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없음 | 1993. 6.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856 | 원문대조 | +| P-11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 양수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1991. 5.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99 | 원문대조 | +| P-12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도 유효하고 주금 미납을 이유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 1998. 12.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3 | 원문대조 | +| P-13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정원 결원으로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퇴임 이사의 확인 이익,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의 배제, 채권자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받을 때만 이익 인정 | 1992. 8.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920 | 원문대조 | +| P-1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실질적 1인회사의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 1992. 6.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146 | 원문대조 | +| P-15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 해당 사안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는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989. 5.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697 | 원문대조 | +| P-16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786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목적사항에 적법하게 포함된 안건은 상정 여부를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되었더라도 연기 결의가 없는 한 상정할 수 있고, 연기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 | 1996.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168 | 원문대조 | +| P-17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 임기가 만료된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직선제 종중 회장 선출의 출석종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 | 2001. 7.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5 | 원문대조 | +| P-18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면 소집에 절차상 흠이 있어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992. 3.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422 | 원문대조 | +| P-19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 결의취소 제소기간 내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 2003. 7.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3 | 원문대조 | +| P-2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 분리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로 제기된 뒤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 P-21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결의만 분리하여 다툴 수 없다는 같은 취지 | 2009. 10. 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원문대조 | +| P-22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실질적으로 변경된 새 계획이 있을 때 종전 계획과 그 결의를 다툴 이익의 범위 | 2016. 10.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8 | 원문대조 | +| P-23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에 관한 여러 판시. 관리처분계획 관련 민사 무효확인을 허용한 부분은 P-20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됨 | 2004. 7.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671 | 원문대조(변경됨, 변경 범위는 P-20의 참조판례 표시로 확인) | +| P-24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민사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원문대조 | +| P-25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점에서 같으므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적법하다.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 그가 다투어지는 결의로 선임된 자라도 같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판결확정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시는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던 1995년 개정 전 법률을 전제한 것이므로 현행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 +| P-26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종중 총회의 목적사항 기재 정도, 법원 허가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결의 범위,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1993.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 P-27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되고, 소집통지 대상 종원 일부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원문대조 | +| P-28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원칙적 무효.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는 예외 | 2013.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대조 | +| P-29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 자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음, 소송 계속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여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 | 2016. 7.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 원문대조 | +| P-3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 2021. 7.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원문대조 | +| P-31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의 요건과 직권조사사항성, 주권 미발행 상태의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2026. 5.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 P-32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어도 이사 등의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 권리에 영향이 있으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 2020. 8.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P-33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가 있으면 당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새 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2003. 9.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443 | 원문대조 | +| P-34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본안소송의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대표권 흠은 보정명령의 대상이고 항소심에서도 보정할 수 있다 | 2024. 4.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57 | 원문대조 | +| P-35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는 이송이 아니라 각하가 상당하다고 한 사례 | 2010. 2.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58 | 원문대조 | +| P-36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정관무효확인)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그 자체의 무효확인은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독립한 소로 구할 수 없다. 지회 회원이 본회 총회 결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부정한 사례 | 1995. 12.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91 | 원문대조 | +| P-37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한정 적극). 전환사채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4. 8. 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889 | 원문대조 | +| P-38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관리비)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취소사유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의 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관리단집회의 임원선임결의를 인준하거나 다시 선임한 새 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 | 2021. 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83 | 원문대조 | +| P-39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결의취소 제소기간 내에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간 경과 후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원문대조 | +| X-01 | 광주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3912 판결(원책 1176면 인용 하급심) | 사업 폐지 사원총회 결의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불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1997. 8. 22. | 확인되지 않음 | 미검증(사건번호 검색과 일련번호 조회 모두 결과 없음. 확인 후에만 원용) | +| X-02 |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89나48309 판결(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 | 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성격과 총회 소집 공고 방식의 흠이 결의에 미치는 영향 | 1990. 9.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77 | 원문대조(구법 사안. 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01 모든 확인 항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중 하나로 끝나고, 취소 항은 "…이를 취소한다.", 금전 항은 "…지급하라."로 끝나며, 청구원인 서술이 섞이지 않았는가. 근거: RULE-01. +- CHECK-02 결의 특정 4요소가 문장 또는 별지에 전부 있는가. 같은 날 복수 회의이면 시각·장소·회차를 추가하였는가. 남아 있는 치환 변수를 질의 목록에 올렸는가. 근거: RULE-02, STOP-C01. +- CHECK-03 피고가 단체 자체이고 임원 개인이 아닌가. 대표자 표시가 당사자 표시란에 반영되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회사·이사 사이 소송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근거: RULE-03, S-24, STOP-C02. +- CHECK-04 병합 형태 표기가 §9와 일치하는가. 취소를 병합하였으면 Q-06의 기간 요건과 Q-09의 제소권자 요건이 모두 확인되었는가. 근거: S-02, P-19, P-39. +- CHECK-05 원고가 2인 이상이면 "원고들"로 표기하였는가. 금액·기산일·이율·조건이 모두 같을 때만 "각"을 썼는가.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썼는가. 확인 항에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는가. 근거: §6, §8. +- CHECK-06 확인 항에 가집행선고가 없고, 금전 항이 있을 때만 그 항을 지정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였는가. 근거: S-12 제213조, Q-15. +- CHECK-07 금전 항의 이율이 [약정또는법정이율]과 [소촉법이율]로 표기되었거나 S-14로 확인된 값인가.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항쟁 구간을 검토하였는가. 근거: §8, S-13, S-14. +- CHECK-08 STOP 조건 재확인. STOP-H01, STOP-H02, STOP-H03,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08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 CHECK-09 관할이 확인되었는가. T1·T2·T8이면 피고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처리하였는가. 그 밖의 타입에 전속관할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근거: RULE-06, S-03, S-12. +- CHECK-10 청구취지와 문형에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서술이 없는가. 대세효를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 단체에 확장하지 않았는가. 소급효 제한을 전제한 표현이 없는가. 근거: RULE-06, S-01, S-04, 금지 규칙 14. +- CHECK-11 별지 목록 또는 열거 항의 개수가 Q-12에서 만든 결의 레코드의 개수와 같은가. 각 항에 회의일자·기관·결의내용이 모두 있는가. 근거: RULE-02, FORM-03, FORM-10. +- CHECK-12 법률 요건이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되었고, 검증 완료본과 구분되었으며, 질의 목록이 붙었는가. 근거: RULE-07, 금지 규칙 20. +- CHECK-13 조건부 지급 항의 조건이 주문에 명시되었고, 같은 금원에 대하여 조건부 항과 무조건 항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조건부 항에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았는가. 근거: §8, FORM-13. + +### STOP 목록 + +HARD STOP(출력 중단, 사용자에게 사유 보고): + +- STOP-H01 T1·T2·T8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고 결의일부터 2월이 지났으며, 같은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도 없다. 취소 제소기간이 지나 결의는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자료가 제시되면 Q-05로 돌아가 재개한다. 근거: S-02, P-15, P-19, P-39. +- STOP-H02 T7에서 취소사유 수준의 하자만 있고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과 결의한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모두 지났다. 취소사유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의 취소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S-15, P-38. +- STOP-H03 Q-04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주장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관에 특별한 방식이 없는 단체의 개별 의사수집에 의한 결의, 1인회사에서 의사록이 작성된 결의,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한 결의, 통지 안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안건의 결의가 이에 해당한다. 무효확인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다른 안건이나 다른 하자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 Q-04로 돌아가 재개한다. 근거: P-01, P-10, P-14, P-16, P-18, P-28. + +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 +- STOP-C01 결의 특정 4요소 미비. 필요 입력은 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 변경 등기, 별지 목록 초안이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총회일자], [총회명칭], [결의내용]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2. +- STOP-C02 대표권의 흠. 필요 입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 감사 선임 여부, 감사위원회 구성 여부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직무대행자를, 대행자가 없으면 보정 절차를 전제로 진행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이면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대표자]를 두고 대표권 보정 필요를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12, S-24, P-04, P-34. +- STOP-V01 확인의 이익 의심. 확인 항목은 후속 회의별 결의 내용과 독립된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의 유무, 사임·후임 선임과 등기 완료 여부, 해산판결과 청산인 선임 등기 여부, 원고의 자격 존속 여부, 전임 대표자의 후임 선임과 부적당 사정, 채권자 원고의 구체적 이해관계이다. 부정이 원문 자료로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조건부 초안으로 출력하되 확인의 이익 소명이 필요하다는 표시와 질의 목록을 붙이고 검증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08. 근거: RULE-05, RULE-07, P-02, P-03, P-05, P-08, P-13, P-17, P-29, P-31, P-33. +- STOP-V0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확인 항목은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 원인일, 채권 분류, 소송 중단과 수계 여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다.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 부분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전환하고,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이행청구를 유지한다. 확인의 소 부분도 중단·수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계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 항을 제외한 확인 항만 출력하고 도산절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Q-13. 근거: S-25. +- STOP-V03 T6에서 결의의 안건이 조합임원 선임·해임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도 아니어서 소송형태가 불명하다. 확인 항목은 해당 안건이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총회명칭]과 [결의내용]을 치환 변수로 둔 조건부 초안을 출력하고 소송형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Q-03. 근거: S-16, P-20, P-24. +- STOP-V04 개별법상 단체의 재판상 구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항목은 해당 개별법에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규정이 있는지, 총회 의결과 임원 선거에 관한 별도의 소 제도가 있는지, 감독관청에 대한 내부 청구 절차만 두고 있는지이다. 준용 규정이 확인되면 T8, 확인되지 않으면 T9로 분류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T9를 전제한 조건부 초안을 출력하고 단체 분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인다. 재개 노드: Q-02. 근거: S-17, S-18, S-19, S-20, S-21, S-22, S-23. +- STOP-V05 금전 항의 금액이 감정·정산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미확정이다. [금액]을 그대로 두고 청구취지를 출력하며 확장 예정을 표시한다. 금액 미확정만을 이유로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하지 않는다. 재개 노드: Q-13. 근거: RULE-07, S-12 제262조. + +ROUTE·TRANSFORM(다른 소송 형태 또는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 + +- STOP-R01 T6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를 다툰다.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인가·고시 후이면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다.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미 민사로 제기되어 있으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뒤 소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툴 처분과 처분청을 특정하여 전환 자료로 제공한다.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이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근거: S-12 제34조, P-20, P-21, P-22, P-24, P-35. +- STOP-R02 결의부존재확인만 구한다. 전환 목적지: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T1·T2), 기타 결의부존재확인(그 밖의 단체). +- STOP-R03 결의취소만 구한다. 전환 목적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T1·T2·T8). +- STOP-R04 이사회결의만 구한다. 전환 목적지: 이사회결의무효 또는 이사회결의부존재. +- STOP-R05 다투는 대상이 총회결의가 아닌 법률행위·처분이다. 원책 1188면부터 1219면까지와 1221면·1222면의 매매계약, 임금협정, 선거와 당선, 증서, 면직·해고·휴직·징계, 임용과 재임용, 유언, 주지 임명, 재단법인 설립, 제재처분, 주식 인수·배정·양도, 주주명부 명의변경, 채권양도, 퇴학, 호봉승급정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환 목적지: 기타 확인청구 등 해당 사건종류 문서.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병합할 때만 본 문서의 확인 항 뒤에 해당 문서의 문형을 항으로 추가한다. +- STOP-R06 T7에서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이나 결의 내용의 규약 위배 등 취소사유 수준이다. 전환 목적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본 규칙 문서 체계에 대응 사건종류 문서가 없으므로 문형을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15, P-38. +- STOP-R07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이 발생한 뒤 그 발행 자체를 다툰다. 전환 목적지: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발행일부터 6월, 주주·이사·감사). 발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면 부존재확인으로 Q-05에 복귀하고, 같은 회의의 다른 안건에 독립한 이익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만 본 트리를 유지한다. 근거: S-08, P-31, P-37. +- STOP-R08 다투는 대상이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이다. 명칭이 아니라 정관·규약상 그 회의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인지로 판정한다. 전환 목적지: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근거: S-16 제46조, 금지 규칙 9.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08d51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2.md @@ -0,0 +1,503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사건키 |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 +| 적용범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허가구역 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또는 같은 항 후단의 변경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대위 구조의 제3채무자에게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또는 변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 | +| 적용 밖 | 허가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대금·인도 청구,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 확정적 무효 후 부당이득반환, 협력의무 존재확인, 처분금지가처분. 각각 STOP-03, STOP-04, STOP-05가 전환 목적지를 지정한다 | +| 버전 | v2 | +| 기준 v1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법령 판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시행 2024. 5. 17.),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5호(시행 2026. 5. 29.),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시행 2026. 2. 10.) | +| 문서 성격 | LLM이 Q-00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다 → §4의 Q-00에서 시작해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만 이동한다 → Q-20의 디스패처가 Leaf를 확정하면 §10에서 그 Leaf의 문형과 체크를 찾는다 →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다 → §14의 체크를 모두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지시하는 행동을 따른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날짜·지번·면적·계약종류·당사자 지위·특약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 문서에서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확인하라"는 지시는 확인 불가 시 언제나 "치환 변수 유지 + 사용자 질의"로 귀결한다(RULE-07). + +미검증 명제 원칙: §13의 검증상태가 원문대조가 아닌 근거는 규칙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명제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되며, 해당 STOP이 확인 절차를 지정한다(RULE-25).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허가구역 안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이고,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진다.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 SRC-02, SRC-10, SRC-13, SRC-30 | +| RULE-02 |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는 협력의무 이행만 담는다. | SRC-10, SRC-11, SRC-22 | +| RULE-03 | 판정 순서는 ① 허가대상성 ② 허가 신청 이력과 계약의 효력상태 ③ 당사자·수령인·시간형·병합형의 상태 확정 ④ 대상 특정과 문구 게이트 ⑤ 디스패처의 Leaf 확정이다. 확정적 유효이면 소의 이익이 없고, 확정적 무효이면 협력의무 자체가 없다. | SRC-15, SRC-16, SRC-22, SRC-26, SRC-27 | +| RULE-04 | 주문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형 단일 문형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SRC-06, SRC-10 | +| RULE-05 | 원고와 피고는 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 매도인 지위 인수인에 한정한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대위 구조로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3채무자에 대한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SRC-09, SRC-19, SRC-26, SRC-29 | +| RULE-06 | 주문만으로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계약이 식별되도록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분이면 지분)의 네 요소를 특정한다. 변경허가 사안은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더한다. | SRC-04, SRC-05 | +| RULE-07 | 사실·날짜·수치·특약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항목은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RC-04, SRC-05 | +| RULE-25 | 검증되지 않은 법률효과는 문구로 출력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승계하는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의 실체적 효력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 STOP-08과 STOP-13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만 해당 문형을 쓴다. | SRC-06, SRC-19, SRC-29 | +| RULE-26 | 적용 법령은 계약체결일, 허가구역 지정일,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7. 1. 20. 당시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종전 법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법 시기 사건에 현행 조문만 적어 종료하지 않고 적용 판본과 현행 대응조문을 병기한다. | SRC-31, SRC-38, SRC-41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토지표시 | 필수 | 소재지·지번·지목·면적(제곱미터). 지분 거래면 지분 비율. 필지가 여럿이면 별지 목록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STOP-09 | +| 허가구역 지정 상태 | 필수 | 계약체결일 당시 지정 효력 발생 여부(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 지정기간, 현재의 해제·축소·기간만료·재지정 여부 | 지정 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STOP-06 | +| 지정 공고의 특정 사항 | 조건부(2023. 10. 19. 이후 지정·재지정 공고에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이 특정된 경우) |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이 당사자와 토지가 해당하는지 | 지정 공고 | STOP-06 | +| 면제 면적 판단 자료 | 필수 | 용도지역(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도시지역 외, 농지, 임야), 면적, 공고된 조정 기준면적, 계약일부터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 거래 여부, 지정 후 분할·공유지분 거래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정 공고 | STOP-06 | +| 계약 종류·유상성 | 필수 | 소유권·지상권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매매·교환·대물변제·지상권설정·매매예약·권리이전약정을 포함한 위임 등. 무상계약은 대상 아님 | 계약서 | STOP-10 | +| 계약체결일·당사자 | 필수 | 연월일, 계약서상 매도인·매수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 계약서 | STOP-10 | +| 허가 유형 | 필수 | 최초허가 / 변경허가 | 계약서, 허가증, 변경합의서 | STOP-10 | +| 변경허가 정보 | 조건부(허가 유형이 변경허가) |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허가일, 변경합의의 존부, 변경내용, 변경사유 | 허가증, 변경합의서 | STOP-10 | +| 국가 등 당사자 여부 | 필수 |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지, 그 기관의 장과 허가관청 사이의 협의가 성립했는지 | 계약서, 협의 관련 공문 | STOP-14 | +| 법정 적용 제외 사유 | 필수 |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경우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STOP-06 | +| 허가 신청 이력 | 필수 | 미신청 / 신청 후 허가 또는 허가 의제 / 신청 후 불허가(그 사유가 보정 취지인지,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것인지,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것인지) | 허가증, 불허가처분 통지서 | STOP-06 | +| 허가 배제·잠탈 내용 | 필수 |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전매차익 목적 전전매매, 명의수탁자 명의로 허가받을 계획,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서 조작 등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는지. 의심 징표만 있는지, 내용으로 확인되었는지를 구분해 기재 | 계약서, 당사자 진술, 거주요건 등 허가요건 구비 사정 | STOP-06 | +| 쌍방의 협력 태도 | 필수 | 일방 거부 /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음 / 협력 의사 있음 | 내용증명, 문자, 진술 | STOP-06 | +| 해제 주장 | 조건부 | 합의해제 / 계약금 해약 주장 /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 | 해제 통지서 | STOP-06 | +| 해약금 관련 사실 | 조건부(계약금 해약 주장이 있는 경우) | 계약금 등의 교부 사실, 해약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존부와 문언, 이행착수 여부,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의 실행 | 계약서, 특약, 송금 자료 | STOP-15 | +| 약정 허가기간과 자동무효 특약 | 조건부 | 허가를 받기로 한 약정기간,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특약의 존부와 문언 | 계약서, 특약 | STOP-15 | +| 협력의무의 조건·기한 | 조건부 | 계약상 정지조건(행정처분 등)의 내용과 처분청·처분명 / 확정기한의 연월일 / 조건·기한 없음 | 계약서, 특약 | STOP-11 | +| 미리 청구할 필요 | 조건부(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경우) | 상대방의 이행 거부 태도, 조건 성취 전망, 지연에 대한 귀책 | 내용증명, 진술 | STOP-11 | +| 원고의 지위 | 필수 | 계약당사자 / 포괄승계인 / 매수인 지위 양수인 / 계약당사자의 채권자(대위) / 조합 등 단체 | 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지위양도 계약서, 위임계약서 | STOP-08 | +| 피고의 지위 | 필수 | 계약 상대방 본인 / 공동매도인 / 상속인 전원 / 매도인 지위 인수인 / 대위의 제3채무자 | 위와 같음 | STOP-08 | +| 상속 관계 사실 | 조건부(피고 또는 원고가 상속인) | 상속인 범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무, 승계된 협력의무의 대상 토지와 범위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STOP-08 | +| 대위 요건 사실 | 조건부(대위 구조) | 피보전채권인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과 그 계약의 효력상태,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와 그 사유, 보전의 필요성 판단 자료, 채무자에 대한 통지 | 계약서, 통지 자료 | STOP-07 | +| 반대급부 특약 | 조건부 |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문언과 그 법률효과에 관한 확인 결과 | 계약서, 특약 | STOP-13 | +| 허가관청 | 조건부 |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필지가 여러 관할에 걸치면 관청별 구분 | 지정 공고, 토지표시 | 생략 가능(RULE-16) | +| 병합 예정 청구 | 조건부 | 없음 / 대위 구조의 자기 청구 병합 /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 단순병합 / 주위적·예비적 구성 | 사실관계 | Q-19 | +| 적용 법령 시점 | 필수 | 계약체결일, 허가구역 지정일, 허가신청일. 이들이 2017. 1. 20. 전인지 | 계약서, 지정 공고, 신청서 | STOP-16 | + +## 3. 사건 분류·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된다. "토지거래허가"는 Q-01·Q-02·Q-03의 허가대상성 판정과 Q-04의 최초허가·변경허가 구별에서, "신청의 협력의무"는 Q-05·Q-06·Q-07·Q-08·Q-09·Q-10·Q-11의 효력상태 판정에서, "이행청구"는 Q-15·Q-16의 현재이행·정지조건·확정기한 판정에서 각각 발화된다. 판정 순서 자체는 RULE-03이 정한다. + +이 사건종류는 다섯 개의 독립 상태축을 끝까지 보존한 뒤 Q-20에서 조합한다. 어느 축도 다른 축의 값을 덮어쓰지 않는다. + +| 상태축 | 값 | 확정 노드 | +|---|---|---| +| 허가유형 | 최초허가 / 변경허가 | Q-04 | +| 수령인 | 직접(원고에게) / 대위(채무자에게) | Q-12, Q-13 | +| 피고수 | 단독 / 복수 | Q-14 | +| 시간형 | 현재이행 / 정지조건 / 확정기한 | Q-15, Q-16 | +| 병합형 | 없음 / 대위 자기청구 병합 / 타 사건종류 단순병합 / 주위적·예비적 | Q-19 | + +| 유형 | 내용 | 도달 Leaf | +|---|---|---| +| T1 기본형 | 계약당사자가 상대방 1인에게 최초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 LEAF-01 | +| T2 복수 피고형 | 공동매도인, 상속인 전원, 또는 여러 계약의 상대방들을 공동피고로 함 | LEAF-02 | +| T3 대위 단독형 | 제3채무자만을 피고로 하는 대위 청구 | LEAF-03 | +| T4 대위 병합형 | 대위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병합 | LEAF-04 | +| T5 조건부 단독형 | 계약상 정지조건이 붙은 협력의무를 단독 피고에게 구함 | LEAF-05 | +| T6 조건부 복수형 | 정지조건과 복수 피고가 겹침 | LEAF-06 | +| T7 확정기한형 | 확정기한이 붙은 협력의무 | LEAF-07 | +| T8 대위 결합형 | 대위 구조에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이 겹침 | LEAF-08 | +| T9 변경허가형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협력을 구함 | LEAF-09 | +| T10 타 사건종류 병합형 | 협력의무 항에 다른 사건종류의 완성된 주문 항을 단순병합 | LEAF-10 | +| T11 주위적·예비적형 | 현재이행을 주위적으로, 조건부 또는 기한부를 예비적으로 구성 | LEAF-11 | +| T12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 특약의 실체적 효력까지 확인된 예외적 경우 | LEAF-12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구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인가? | 청구 목적, 허가 유형 | 협력 그 자체를 구하면 진행한다. 허가 후의 등기·대금·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확인, 보전처분은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최초허가 협력 → Q-01(허가유형=최초허가) / 변경허가 협력 → Q-01(허가유형=변경허가) / 등기·대금·인도 → STOP-03 / 손해배상·부당이득·확인·가처분 → STOP-05 | RULE-01, RULE-02, RULE-18 | 사용자에게 질의(RULE-07) | +| Q-01 | 계약체결일에 그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고 지금도 허가구역인가? | 허가구역 지정 상태, 적용 법령 시점 |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계약 후 지정이 해제·축소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체결 시와 현재 모두 허가구역 → Q-02 / 체결 시 허가구역 아님 → STOP-03 / 체결 후 해제·축소·기간만료 미재지정 → Q-05(해제 전 확정적 무효 여부만 판정한 뒤 STOP-01 또는 STOP-02, 그 사유가 없으면 STOP-03) / 지정일·계약일이 2017. 1. 20. 전 → STOP-16 후 이 노드로 복귀 / 불명 → STOP-06 | SRC-01, SRC-15, SRC-16, SRC-31, SRC-38 | STOP-06 | +| Q-02 | 그 계약이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인가? | 계약 종류·유상성, 면제 면적 판단 자료, 지정 공고의 특정 사항 | 소유권·지상권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 대상이다. 용도별 면제 면적 이하이거나, 공고된 허가대상자·용도·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면제 면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도시지역 중 이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도시지역 외 250제곱미터,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천제곱미터이며, 지정 당시 공고로 그 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고가 우선한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를 거래하면 일단의 토지 전체 거래로 보고, 지정 후 분할되어 면적 이하가 된 토지의 분할 후 최초 계약과 지정 후의 공유지분 거래는 면적 초과 계약으로 본다 | 허가 대상 → Q-03 / 무상계약·면제 면적 이하·공고 특정사항 미해당 → STOP-03 / 불명 → STOP-06 | SRC-02, SRC-05, SRC-32 | STOP-06 | +| Q-03 | 국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가? | 국가 등 당사자 여부, 법정 적용 제외 사유 | 제14조 제2항의 수용·경매·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제1항은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허가관청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공공기관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불요가 되지 않는다 | 제14조 제2항 해당 → STOP-03 / 제14조 제1항 대상이고 협의 성립 확인됨 → STOP-04 / 제14조 제1항 대상이나 협의 미성립 → Q-04 / 제14조 제1항 대상이고 협의 성립 여부 불명 → STOP-14 / 어느 것도 아님 → Q-04 | SRC-03 | STOP-14 | +| Q-04 | 최초허가와 변경허가 중 어느 것인가? | 허가 유형, 변경허가 정보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당사자,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설정현황, 정착물에 관한 사항 외에 기존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를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을 쓴다. 기존 허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 | 최초허가 → Q-05 / 변경허가이고 허가번호·변경합의·변경내용·변경사유가 확인됨 → Q-05(허가유형=변경허가) / 변경허가인데 변경 합의 자체가 없음 → STOP-04 / 변경허가 정보 불명 → STOP-10 | SRC-02, SRC-04, SRC-05 | STOP-10 | +| Q-05 | 허가 신청 이력은 어떠한가? | 허가 신청 이력 | 허가증이 발급되었거나, 허가관청이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불허가 통지·선매협의 사실 통지를 하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처리기간은 법 제11조 제4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 미신청 → Q-07 / 허가 또는 허가 의제 완료 → STOP-04(허가유형이 변경허가이면 Q-07로 진행) / 불허가 → Q-06 / 불명 → STOP-06 | SRC-02, SRC-04 | STOP-06 | +| Q-06 | 그 불허가처분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가? | 허가 신청 이력 |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다. 보정을 명하는 취지의 불허가와,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을 적은 신청서로 인한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 구별은 신청서 기재와 실제 계약내용을 대조해서 한다 |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 → STOP-02 / 보정 취지 또는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불허가 → Q-07 / 성질 불명 → STOP-06 | SRC-12, SRC-13, SRC-25 | STOP-06 | +| Q-07 |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인가? | 허가 배제·잠탈 내용 | 잠탈은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의심 징표만으로는 판정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등기할 의사로 체결한 매매계약,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각 매매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판정은 당사자별·계약별로 하며,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로 Q-12에서 다룬다 | 잠탈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됨 → STOP-01 / 의심 징표만 있고 내용 미확인 → STOP-06 후 이 노드로 복귀 / 잠탈 없음 → Q-08 | SRC-10, SRC-26, SRC-27, SRC-28 | STOP-06 | +| Q-08 | 쌍방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가? | 쌍방의 협력 태도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방만의 거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쌍방 이행거절 명백 또는 이행불능과 존속 불원 → STOP-02 / 일방 거절에 그침 → Q-09 / 불명 → STOP-06 | SRC-22, SRC-23 | STOP-06 | +| Q-09 | 해제 주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사유인가? | 해제 주장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청구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확정적 무효 사유다. 계약금 해약 주장은 Q-10에서 요건을 판정한다 | 해제 주장 없음 → Q-11 /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 → Q-11 / 합의해제 확인됨 → STOP-02 / 계약금 해약 주장 → Q-10 / 불명 → STOP-06 | SRC-10, SRC-15, SRC-21, SRC-22 | STOP-06 | +| Q-10 | 계약금 해약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해약금 관련 사실 |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이 교부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였을 때에만 해제된다.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액 반환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 요건 모두 충족 → STOP-02 / 해약권 배제 약정이 있거나 이행착수 후이거나 포기·배액 상환이 없음 → Q-11 / 약정 문언의 해석이 불명 → STOP-15 후 이 노드로 복귀 | SRC-14, SRC-35 | STOP-15 | +| Q-11 | 약정 허가기간이 지났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가? | 약정 허가기간과 자동무효 특약 |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기간의 경과는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약정기간 없음 또는 미경과 → Q-12 / 경과했으나 자동무효 특약 없음 → Q-12(시간형 판정은 Q-15가 한다) / 자동무효 특약이 문언으로 확인됨 → STOP-02 / 특약의 존부·해석 불명 → STOP-15 후 이 노드로 복귀 | SRC-14 | STOP-15 | +| Q-12 | 원고는 누구의 지위에서 청구하는가? | 원고의 지위, 상속 관계 사실 | 계약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원칙이다. 계약당사자의 채권자는 대위 구조로만 청구한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뜻하지 않으므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각 매매가 유효한 유동적 무효 계약이면 순차 대위로 구성한다. 매수인이 매수인 지위를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으면 매수인 단독 명의로 청구한다 |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 Q-14(수령인=직접) / 계약당사자의 채권자 → Q-13(수령인=대위) / 중간생략등기 합의만 있는 최종매수인 → Q-13(각 계약이 유효한 유동적 무효인 경우의 순차 대위로만 진행. 각 계약이 잠탈로 확인되면 Q-07로 복귀하여 STOP-01) / 매수인 지위를 출자받은 조합 → 매수인 본인을 원고로 하여 Q-14 / 매수인 지위 양수인, 상속인 범위·승계 범위 불명 → STOP-08 | RULE-05, RULE-11, RULE-12, SRC-20, SRC-26, SRC-29 | STOP-08 | +| Q-13 | 대위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대위 요건 사실 |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며 그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여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미행사 사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권리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로 장기간 지연되었고 그 지연에 원고의 귀책이 없는지, 권리 행사 강제가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이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위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 요건 충족 → Q-14(수령인=대위) / 피보전채권 계약이 잠탈로 확인됨 → STOP-01 / 피보전채권 또는 보전 필요성 불명 → STOP-07 | SRC-09, SRC-17, SRC-18, SRC-27, SRC-33 | STOP-07 | +| Q-14 | 피고는 몇 명이고 어떤 구조인가? | 피고의 지위, 상속 관계 사실 | 계약 상대방 1인이면 단독, 공동매도인·상속인 전원·여러 계약의 상대방들이면 복수다.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 제3자가 있으면 인수인이 피고이며 그 인수 합의의 효력에 원계약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인을 피고로 세울 때 승계된 협력의무의 범위는 STOP-08에서 확인한 뒤에만 문형에 반영한다 | 단독 → Q-15(피고수=단독) / 복수 → Q-15(피고수=복수) / 대위 자기청구를 병합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함 → Q-15(피고수=복수, 병합형은 Q-19에서 확정) / 상속인 범위·인수 효력 불명 → STOP-08 | RULE-09, RULE-13, RULE-28, SRC-29, SRC-40 | STOP-08 | +| Q-15 | 협력의무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가? | 협력의무의 조건·기한 | 협력의무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 허가기간의 경과는 이행기 도과에 불과하다. 계약상 정지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고, 확정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다. 둘은 다른 문형을 쓴다 | 조건·기한 없음 → Q-17(시간형=현재이행) / 정지조건 → Q-16(시간형=정지조건) / 확정기한 → Q-16(시간형=확정기한)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이미 도래함 → Q-17(시간형=현재이행) / 불명 → STOP-11 | SRC-07, SRC-14 | STOP-11 | +| Q-16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거나 조건 성취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정을 확인한다 | 확인됨 → Q-17 / 확인되지 않음 → STOP-11 | SRC-07 | STOP-11 | +| Q-17 | 계약과 토지가 주문만으로 특정되는가? | 토지표시, 계약체결일·당사자, 계약 종류·유상성, 변경허가 정보 | RULE-06의 네 요소를 본다. 1필지는 지번을 직접 적고, 복수 필지는 별지 목록, 지분은 지분 표시, 1필지 일부는 별지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허가신청서에 지번·지목·면적을 적어야 하므로 면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 특정됨 → Q-18 / 토지표시 미비 → STOP-09 / 계약체결일·계약종류 미비 → STOP-10 / 변경허가인데 허가번호·변경내용 미비 → STOP-10 / 필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침 → RULE-29의 표기를 적용한 뒤 Q-18 | RULE-06, RULE-14, RULE-15, RULE-29, SRC-04 | STOP-09 | +| Q-18 | 상환이행 문구가 필요한가? | 반대급부 특약 |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협력을 반대급부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주장되면 문언 확인과 법률효과 확인을 분리하여 STOP-13에서 처리한다 | 특약 없음 → Q-19 / 특약이 주장됨 → STOP-13 후 이 노드로 복귀 / 특약의 문언과 법률효과가 모두 확인됨 → Q-19(상환이행=확인됨) | RULE-20, SRC-19, SRC-06 | Q-19로 진행하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Q-19 |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 병합 예정 청구 |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인도 청구는 병합하지 않는다.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는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완성한 주문을 독립 항으로 삽입한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다. 조건 성취 없이는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관계에서만 주위적·예비적 구성을 쓴다 | 없음 → Q-20(병합형=없음) / 대위 자기청구 병합 → Q-20(병합형=대위 자기청구) / 다른 사건종류 청구 단순병합 → Q-20(병합형=타 사건종류) / 현재이행을 주위적, 조건부 또는 기한부를 예비적으로 → Q-20(병합형=주위적·예비적) / 허가 조건부 등기·대금·인도 항이 포함됨 → STOP-12 후 이 노드로 복귀 | RULE-21, RULE-22, RULE-23, SRC-10, SRC-37 | Q-20으로 진행하고 병합형=없음 | +| Q-20 | 다섯 상태축의 값을 조합하여 Leaf를 확정한다 | 허가유형, 수령인, 피고수, 시간형, 병합형, 상환이행 | 우선순위는 병합형, 허가유형, 수령인, 시간형, 피고수의 순이다. 어느 축도 다른 축의 값 때문에 삭제되지 않으며, 선택된 Leaf의 문형은 §10이 지정한 문형 전부를 결합하여 만든다 | 병합형=주위적·예비적 → LEAF-11 / 병합형=타 사건종류 → LEAF-10 / 상환이행=확인됨 → LEAF-12 / 허가유형=변경허가 → LEAF-09 / 수령인=대위이고 병합형=대위 자기청구이며 시간형=현재이행 → LEAF-04 / 수령인=대위이고 시간형=현재이행 → LEAF-03 / 수령인=대위이고 시간형이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 LEAF-08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정지조건이며 피고수=단독 → LEAF-05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정지조건이며 피고수=복수 → LEAF-06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확정기한 → LEAF-07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현재이행이며 피고수=복수 → LEAF-02 / 수령인=직접이고 시간형=현재이행이며 피고수=단독 → LEAF-01 | RULE-04, RULE-24 | 상태축 값이 비어 있으면 그 값을 확정한 노드로 돌아간다 | + +측면 분기의 복귀: STOP-06, STOP-07, STOP-08, STOP-09, STOP-10, STOP-11, STOP-13, STOP-14, STOP-15, STOP-16은 입력을 보완한 뒤 §14가 지정한 노드로 복귀하며, 복귀 이후의 경로는 언제나 Q-20으로 모인다. STOP-12는 해당 항을 삭제한 뒤 Q-19로 복귀한다. STOP-01과 STOP-02는 작성을 종료하고, STOP-03·STOP-04·STOP-05는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Q-20을 거치지 않고 Leaf에 도달하는 경로는 없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8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만 다룬다. 협력의무 존재확인의 소와 계약 유효확인의 소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형성의 대상도 없다. 확인·형성이 필요한 사안은 STOP-05의 전환 목록으로 보낸다. | RULE-01, SRC-10 | +| RULE-19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그 사유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확정기한이 붙은 협력의무만 장래이행으로 구성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Q-16에서 확인한다. | SRC-07, SRC-15, SRC-21, SRC-10 | +| RULE-20 | 협력의무 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상환이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STOP-13이 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이며, 그 전에는 문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SRC-19, RULE-25 | +| RULE-27 | 정지조건과 확정기한은 서로 다른 문형을 쓴다. 정지조건은 처분청과 처분명 등으로 조건이 되는 사실을 특정하여 FORM-05의 수식구로, 확정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로 FORM-06의 수식구로 표시한다.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허가는 협력의무의 조건이 아니라 협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SRC-07, SRC-10, RULE-19 | + +## 6. 당사자 구조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원고 적격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하는 형태가 전형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하는 청구도 같은 문형으로 작성한다. 협력의무가 쌍방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 SRC-10, SRC-13 | +| RULE-09 | 승계: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인을 피고로 세울 때에는 상속인 범위, 계약의 목적물, 승계된 협력의무의 범위를 STOP-08에서 확인한 뒤 FORM-02의 상속 변형을 쓴다. 확인 전에는 상속분을 추정하여 적지도, 상속분 표시를 단정적으로 배제하지도 않는다. 상속인이 승계하는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는 이 문서에서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ULE-25). | RULE-25, SRC-29 | +| RULE-10 | 대위 구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주문의 수령인은 채무자이며 원고가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자기 청구를 병합할 때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고, 병합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를 소외로 표시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Q-13에서 확인한다. 대위행사를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SRC-09, SRC-17, SRC-18, SRC-19, SRC-33 | +| RULE-11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자격의 문제이며 계약의 무효와 별개다. 각 매매가 허가를 전제로 한 유효한 유동적 무효 계약이면 순차 대위로 구성하고,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전전매매된 경우에는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대위도 할 수 없다. | SRC-26, SRC-27 | +| RULE-12 | 매수인이 매수인 지위를 조합에 출자하였더라도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는 한 매수인 단독 명의로 청구하며, 조합이나 조합원 전원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매도인도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SRC-20 | +| RULE-13 | 복수 피고의 표기: 각자가 자기 계약에 관하여 또는 공동매도인으로서 협력하므로 "각 이행하라"를 쓴다. 금전채무가 아니고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은 피고가 복수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복수를 맞춘다. 공동소송인의 비용 분담은 법원이 정한다. | RULE-04, SRC-08, SRC-34 | +| RULE-28 | 매도인 지위의 인수: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합의의 효력 발생에 원계약에 관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수인을 피고로 한다. 매수인 지위의 인수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의 판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려면 STOP-08에서 인수의 효력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원용하지 않는다(RULE-25). | SRC-29, SRC-40, RULE-25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4 | 토지표시: 1필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주문에 직접 적는다. 복수 필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적고 별지에 필지별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계약의 특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또는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의 두 방식이 있고, 한 문서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한다. | RULE-06, SRC-04 | +| RULE-15 | 지분 거래는 "[토지표시] 중 [지분] 지분"으로, 1필지 일부의 거래는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 부분 [면적]제곱미터"로 특정한다. 허가신청서에 지번·지목·면적을 적어야 하므로 면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 SRC-04 | +| RULE-16 | 허가관청 표시는 선택 사항이다. 허가권자가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정되어 있어 생략해도 집행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대위 구조나 복수 관할처럼 신청 상대를 구분할 실익이 있을 때 넣는다. 구법 시기의 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표시를 쓰지 않는다. | SRC-02 | +| RULE-17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변경에 협력을 구할 때는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로 쓰고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주문에 적는다.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이다. 변경허가 사안인지 불명이면 STOP-10. | SRC-02, SRC-04, SRC-05 | +| RULE-29 | 여러 시·군·구에 걸친 필지는 관할 허가관청별로 신청이 나뉘므로 관청을 구분하여 적고 "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로 쓴다. | SRC-02, RULE-13 | + +## 8. 금전 계산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비금전 주문이며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 모듈이 없다. 다음 네 게이트는 각각 아래와 같이 판정된다. + +| 게이트 | 판정 | 해당 없는 이유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이 없어 법정이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협력의무 주문에 이율을 삽입하지 않는다. 조건부·기한부 구성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이므로, 금전청구를 별소로 전환할 때에도 그 부분에는 같은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SRC-42, SRC-07)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해당 없음 | 원금이 없어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STOP-05가 지정하는 손해배상 사건종류에서 판정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없음 | 협력의무는 의사표시의무이고 이 청구취지에 금전 채권액 확정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계속 중이면 계약 자체의 처리와 소송수계는 그 절차 규칙에 따르며, 이 문서의 문형은 바뀌지 않는다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복수 피고가 있어도 협력의무는 금전채무가 아니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분이 주문에 나타나지 않고 "각 이행하라"만 쓴다(RULE-13) | + +확정적 무효가 된 뒤의 계약금·대금 부당이득반환과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STOP-05로 전환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 +## 9. 병합·후속 항목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1 |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허가를 조건으로 한 매매대금·인도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에 병합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포함되어 있으면 STOP-12로 그 항을 삭제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별소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STOP-03이 지정하는 사건종류에서 구한다. | SRC-10, SRC-11 | +| RULE-22 | 다른 사건종류의 청구를 병합할 때는 그 사건종류 규칙으로 완성한 주문을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그대로 갖춘 독립 항으로 삽입하고 항 번호만 재부여한다. 외부 주문의 수령인이 원고가 아닐 수 있고 종결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 전치사구나 공통 종결어로 묶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만 하나의 소로 병합한다. 피고의 수와 비용 문구는 모든 항을 배치한 뒤 FORM-11에서 한 번에 결정한다. | RULE-13, SRC-08, SRC-37 | +| RULE-23 | 현재이행의 협력의무를 주위적으로,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이 붙은 협력의무를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두 청구가 양립 가능하면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이 되므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관계에서만 예비적 구성을 쓴다. | SRC-07, SRC-17 | +| RULE-24 | 결어: 소송비용 항은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한 번만 둔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함께 낼 때에는 각 청구취지 단위 안에서 한 번씩 둔다. 본항 문형에는 비용 문구를 넣지 않으며 FORM-11을 마지막에 한 번 적용한다.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는 쓰지 않는다. | SRC-06, SRC-08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는 Q-20이 상태축 값을 조합하여 확정하는 말단이며, 각 말단은 아래 표가 지정한 문형 전부를 결합하여 청구취지를 만든다. +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단독, 시간형=현재이행, 병합형=없음 | FORM-01, FORM-11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허가관청] | RULE-01, RULE-04, RULE-06, RULE-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2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복수, 시간형=현재이행, 병합형=없음 | FORM-02, FORM-11 | [원고], [피고1], [피고2], [토지표시1], [토지표시2],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매도인표시] | RULE-09, RULE-13, RULE-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LEAF-03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대위, 제3채무자만 피고, 시간형=현재이행 | FORM-03, FORM-11 | [원고], [채무자], [피고],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허가관청] | RULE-05, RULE-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 +| LEAF-04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대위, 병합형=대위 자기청구, 시간형=현재이행 | FORM-04, FORM-11 | [원고], [채무자], [제3채무자], [토지표시],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 [허가관청] | RULE-05, RULE-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 +| LEAF-05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단독, 시간형=정지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 FORM-01, FORM-05, FORM-11 | [원고], [피고], [조건사실],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 RULE-19,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피고수=복수, 시간형=정지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 FORM-02, FORM-05, FORM-11 | [원고], [피고1], [피고2], [조건사실], [계약체결일1], [계약체결일2], [토지표시1], [토지표시2], [계약종류] | RULE-13, RULE-19,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허가유형=최초허가, 수령인=직접, 시간형=확정기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 FORM-01, FORM-02, FORM-06, FORM-11 | [원고], [피고], [이행기일],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 RULE-19,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수령인=대위이고 시간형이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됨 |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11 | [원고], [채무자], [제3채무자], [조건사실], [이행기일], [토지표시],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 [허가관청] | RULE-10, RULE-19, RULE-2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허가유형=변경허가. 수령인·피고수·시간형의 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본항 문형만 FORM-07로 대체된다 | FORM-07, FORM-05, FORM-06, FORM-11 | [원고], [피고], [허가관청], [허가일], [허가번호],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변경내용], [조건사실], [이행기일] | RULE-17, SRC-02, SRC-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병합형=타 사건종류 단순병합. 협력의무 본항은 다른 상태축 값에 따라 선택된 문형 그대로 유지된다 | FORM-08,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7, FORM-11 | [피고A], [피고B], [타청구주문], [토지표시],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 RULE-21, RULE-2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1 | 병합형=주위적·예비적. 주위적은 현재이행, 예비적은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 FORM-09, FORM-11 | [주위적본문], [예비적본문], [피고표시] | RULE-23, RULE-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반대급부 특약의 문언과 법률효과가 STOP-13의 절차로 모두 확인된 예외적 경우 | FORM-10, FORM-01, FORM-11 | [원고], [피고], [반대급부], [계약체결일], [토지표시], [계약종류] | RULE-20, RULE-2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의 12개이고, 12개 전부가 위 표에서 하나 이상의 문형과 FORM-11에 연결된다. 문형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고, 11개 전부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인용되므로 도달 불가 문형은 없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문형 + +FORM-ID는 본항 문형, 수식구, 결어의 세 종류로 나뉜다. 본항 문형은 하나의 청구항을 완성하고, 수식구는 본항 문형 안의 지정된 자리에 삽입되며, 결어는 청구취지 단위의 끝에 한 번 붙는다. +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청구원인 서술을 넣지 않는다. 본항 문형에는 소송비용 문구를 넣지 않으며, FORM-11을 마지막에 한 번만 적용한다. + +### FORM-01 단독 피고 기본형 + +- 사용 조건: LEAF-01, LEAF-05, LEAF-07, LEAF-10, LEAF-12의 협력의무 본항. 원고가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같다. +- 변수 사전: [원고]·[피고] 당사자 표시 / [계약체결일] 연월일 / [토지표시] RULE-14와 RULE-15의 방식 / [계약종류] 매매·교환·지상권설정·매매예약 등 / [허가관청] 선택 사항이며 넣지 않을 때는 "[허가관청]에 대한 " 구절 전체를 삭제한다.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02, RULE-20, RULE-21, RULE-24, RULE-17. +- 근거 ID: SRC-10, SRC-13, SRC-02. + +### FORM-02 복수 피고 열거형 + +- 사용 조건: LEAF-02, LEAF-06, LEAF-07, LEAF-10의 협력의무 본항. +- 변수 사전: [피고1]·[피고2] 이하 피고별 표시 / [토지표시1]·[토지표시2] 피고별 토지 /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1]·[계약체결일2] / [계약종류]·[계약종류1]·[계약종류2] / [매도인표시] 변형 다에서 계약서상 매도인인 피상속인 또는 공동매도인들의 표시. +- 주문 문장 — 변형 가, 계약일이 같고 피고별 토지가 다른 경우: + +``` +1. 원고에게, + 가. 피고 [피고1]은 [토지표시1]에 관하여, + 나. 피고 [피고2]는 [토지표시2]에 관하여 + [계약체결일]자 [계약종류]계약에 따른 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변형 나, 피고별로 계약일이 다른 경우: + +```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토지표시1]에 관하여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를 원인으로 한, 피고 [피고2]는 [토지표시2]에 관하여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를 원인으로 한 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변형 다, 하나의 계약에 피고들이 공동매도인 또는 상속인 전원인 경우. 상속인 전원인 때에는 STOP-08의 확인을 마친 뒤에만 쓴다: +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와 [매도인표시]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13, RULE-09, RULE-25, RULE-02, RULE-20, RULE-21, RULE-24. +- 근거 ID: SRC-02, SRC-08, SRC-10, SRC-34. + +### FORM-03 대위 단독형 + +- 사용 조건: LEAF-03, LEAF-08, LEAF-10. 제3채무자만을 피고로 하고 채무자를 소외로 표시한다. +- 변수 사전: [채무자] 대위의 채무자 / [피고] 제3채무자 / [계약체결일]·[계약종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 / [토지표시] / [허가관청].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10, RULE-05, RULE-02, RULE-20, RULE-21, RULE-24. 수령인을 원고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9, SRC-18, SRC-19, SRC-33. + +### FORM-04 대위 병합형 + +- 사용 조건: LEAF-04, LEAF-08, LEAF-10.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 변수 사전: [제3채무자], [채무자] / [계약체결일1]·[계약종류1]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 / [계약체결일2]·[계약종류2]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 [토지표시] / [허가관청]. +- 주문 문장: + +``` +1. 피고 [제3채무자]는 피고 [채무자]에게 [토지표시]에 관한 [계약체결일1] [계약종류1]계약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2. 피고 [채무자]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한 [계약체결일2] [계약종류2]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 각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10, RULE-13, RULE-02, RULE-20, RULE-21, RULE-24. +- 근거 ID: SRC-09, SRC-17, SRC-19. + +### FORM-05 정지조건 수식구 +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LEAF-08, LEAF-09. 계약상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협력의무가 발생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 본항 문형의 토지표시 뒤, 계약 원인 표시 앞에 삽입한다. 아래 문장은 FORM-01과 결합한 결과를 보인 것이고, FORM-02·FORM-03·FORM-04·FORM-07과 결합할 때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구를 넣는다. +- 변수 사전: [조건사실] 조건이 되는 사실을 처분청과 처분명으로 특정한다.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하여 [조건사실]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27, RULE-19, RULE-21.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는 것,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에 이 수식구를 쓰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채 쓰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7, SRC-17. + +### FORM-06 확정기한 수식구 + +- 사용 조건: LEAF-07, LEAF-08, LEAF-09. 도래가 확실한 특정 일자가 협력의무의 이행기로 정해져 있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경우. 삽입 위치와 결합 방법은 FORM-05와 같다. +- 변수 사전: [이행기일] 연월일로 특정된 확정기한.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하여 [이행기일]이 도래하면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27, RULE-19.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이행기일]에 넣는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채 쓰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7. + +### FORM-07 변경허가형 + +- 사용 조건: LEAF-09, LEAF-10.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협력을 구하는 경우. +- 변수 사전: [허가일]·[허가번호]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일자와 번호 / [변경내용] 변경합의의 내용 / 나머지는 FORM-01과 같다. 피고가 복수이면 FORM-02의 열거 골격에 이 문장의 목적어를 넣는다.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되고 [허가관청]이 [허가일] 제[허가번호]호로 허가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변경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관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17, RULE-02, RULE-20, RULE-21, RULE-24. 변경허가 사안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로만 적는 것, 기존 허가번호와 변경내용을 빠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2, SRC-04, SRC-05. + +### FORM-08 타 사건종류 청구 병합 골격 + +- 사용 조건: LEAF-10. 다른 사건종류의 완성된 주문을 독립 항으로 삽입한다. +- 변수 사전: [피고A] 협력의무의 피고 / [피고B] 다른 청구의 피고이며 [피고A]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 [타청구주문]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완성한 주문 문장 전체로서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모두 포함한다. +- 주문 문장: + +``` +1. 피고 [피고A]는 원고에게, [토지표시]에 관하여 [계약체결일] [계약종류]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타청구주문] +``` + +- 사용 금지 조건: RULE-22, RULE-21. [타청구주문]에 목적격 조사나 공통 종결어를 덧붙이는 것, 그 항의 수령인을 원고로 고쳐 쓰는 것, 나아가 그 항이 허가 조건부 등기·대금·인도 청구인 경우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타청구주문]의 문형을 이 문서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 근거 ID: SRC-08, SRC-10, SRC-37. + +### FORM-09 주위적·예비적 구성형 +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주위적본문] 현재이행 구성의 본항 문형 전체 / [예비적본문] 정지조건 또는 확정기한 구성의 본항 문형 전체 /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 주문 문장: + +``` +(주위적 청구취지) +1. [주위적본문]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예비적본문]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가) 부담한다. +``` + +- 사용 금지 조건: RULE-23, RULE-21, RULE-2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 가능한 경우에 쓰는 것, 예비적 청구를 허가 조건부 등기청구로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7, SRC-08. + +### FORM-10 상환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12. 협력을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의 문언이 확인되고 그 특약의 법률효과까지 STOP-13의 절차로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확인 전에는 출력하지 않는다(RULE-25). +- 변수 사전: [반대급부] 특약이 정한 반대급부의 내용. +- 주문 문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 체결된 [토지표시]의 [계약종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 +- 사용 금지 조건: RULE-20, RULE-25. 통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를 [반대급부]에 넣는 것을 금지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의 집행 방법을 정한 것일 뿐 그러한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뒷받침하지 않으므로 특약 유효성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근거 ID: SRC-19, SRC-06. + +### FORM-11 결어 + +- 사용 조건: 모든 Leaf.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모든 본항을 배치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적용한다. +- 변수 사전: [피고표시] 피고가 1인이면 "피고", 복수이면 "피고들". +- 주문 문장: + +``` +소송비용은 [피고표시]이(가) 부담한다. +``` + +- 사용 금지 조건: RULE-24, RULE-04.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붙이는 것, 본항 문형 안에 비용 문구를 중복하여 두는 것을 금지한다. +- 근거 ID: SRC-06, SRC-08, SRC-34. + +## 12. 금지 규칙 + +각 금지는 이 절에서만 정의되고, 트리와 문형은 ID로만 참조한다. + +| 금지 | 근거 ID | +|---|---| +| 허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인도 청구를 병합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 SRC-10, SRC-11 |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축소되었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다만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STOP-01 또는 STOP-02로 간다. 소 계속 중 해제되면 청구취지를 본래 급부로 교환적으로 변경한다. | SRC-15, SRC-16 | +|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된 계약을 근거로 협력의무 이행청구나 그 대위청구를 쓰지 않는다. 의심 징표만으로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SRC-10, SRC-26, SRC-27 | +| 중간생략등기 합의만을 근거로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사정만으로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 SRC-26 |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거나,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보정 취지의 불허가와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불허가는 이 금지의 사유가 아니다. | SRC-12, SRC-13, SRC-22, SRC-25 | +| 약정된 허가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 절차 없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문언으로 확인된 때에만 STOP-02를 적용한다. | SRC-14 | +| 계약금 배액 반환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해약금 교부, 해약권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부존재,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기,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의 실행을 모두 확인한 때에만 STOP-02를 적용한다. | SRC-14, SRC-35 | +| 상대방이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 SRC-15, SRC-21, SRC-10 | +| 매매대금이나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협력하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명시적 특약의 문언과 법률효과가 STOP-13의 절차로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FORM-10을 쓴다. | SRC-19, SRC-06 | +| 가집행선고 신청 문구를 쓰지 않는다. | SRC-06 | +| 대위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 SRC-09, SRC-19 | +| 대위 청구를 보전의 필요성 확인 없이 쓰지 않는다.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대위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 SRC-17, SRC-18 | +| 매수인 지위를 출자받은 조합이나 조합원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SRC-20 | +|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 SRC-08, SRC-34 | +| 상속인의 상속분을 주문에 추정하여 적지 않는다. 승계된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분 표시를 단정적으로 배제하지도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25, SRC-29 | +| 매수인 지위의 인수에 원계약의 허가가 필요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25, SRC-29 | +|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공공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쓰지 않는다. 제14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고, 적용 제외는 제14조 제2항의 경우뿐이다. | SRC-03 | +|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변경허가 협력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 SRC-02, SRC-04 |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이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현행 근거로 쓰지 않고, 허가권자를 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계약·지정·허가신청의 시점이 구법 시기이면 현행 조문으로 치환한 것만으로 종료하지 않고 적용 판본을 확인한다. | SRC-02, SRC-31, SRC-38, SRC-41 | +| 2026. 12. 17.과 2027. 6. 17.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을 현행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그 개정은 제10조·제11조·제14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 문서의 문형 변경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 SRC-39 |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대금의 반환을 이 사건종류에 병합하지 않는다. | SRC-23, SRC-24 | +| 폐지된 농지매매증명 등 현행법에 없는 요건을 협력의무의 장애 사유로 쓰지 않는다. | SRC-30 | +| 협력의무 주문에 법정이율·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를 삽입하지 않는다. | SRC-42, SRC-06 | +|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이 특정된 경우 그 공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와 토지에 관하여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공고 내용은 사실로서 확인한다. | SRC-01, SRC-02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허가구역 지정권자, 5년 이내 기간, 허가대상자·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한 지정, 공고,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해제·축소 | 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 5. 17.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 | 원문대조 | +| SRC-02 | 같은 법 제11조 | 제1항 허가 대상 계약과 공동 신청, 허가권자, 후단의 변경허가. 제2항 면제. 제3항 신청서 기재. 제4항 처리기간 내 처분. 제5항 허가 의제. 제6항 무허가 계약의 효력 불발생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원문대조 | +| SRC-03 | 같은 법 제14조 |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의 협의와 협의 성립 시 허가 의제. 제2항 수용·경매·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적용 제외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4조 | 원문대조 | +| SRC-04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설정현황, 정착물,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제2항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3항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 | 대통령령 제36365호, 시행 2026. 5. 29.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원문대조 | +| SRC-3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1항 용도별 면제 면적과 공고에 의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0 이하 조정,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제2항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 거래의 합산. 제3항 지정 후 분할과 공유지분 거래의 특칙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 원문대조 | +| SRC-0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제1항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2항 첨부서류. 제3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제4항 변경 시 첨부서류.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규정은 이 조에 없다 |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시행 2026. 2. 10.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 | 원문대조 | +| SRC-06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의사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원문대조 | +| SRC-07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 7. 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08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 부담 원칙과 법원의 재량. 협력의무의 불가분성을 뒷받침하는 조문은 아니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2조 | 원문대조 | +| SRC-37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SRC-09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전 행사 제한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 | +| SRC-33 | 민법 제405조 | 대위행사의 통지와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대항하지 못함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5조 | 원문대조 | +| SRC-35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착수 전까지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원문대조 | +| SRC-36 |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39조 | 원문대조 | +| SRC-40 | 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2012다1863의 참조조문 | 위와 같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4조 | 원문대조 | +| SRC-4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특례와 단서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대한 적용 배제.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 SRC-10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쌍방의 공동 허가신청의무와 협력의무 이행을 소구할 이익,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 부분의 파기, 허가 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 1991. 12. 24. 선고,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원문대조. 2024. 6. 27. 선고 판결까지 원칙이 재인용되고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 SRC-11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어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 | 1992. 9. 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2858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 협력의무.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을 적어 받은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님. 신청서 기재와 실제 계약내용을 대조하여 판단한다 | 1997. 12. 26.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93 | 원문대조 | +| SRC-13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8795, 88801 판결 | 허가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보정 취지의 불허가는 확정적 무효 아님, 협력의무 소구 가능.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기의 판결이다 | 2010. 2. 1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97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 약정 허가기간의 경과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음(원칙적 소극),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009. 4. 2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4187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기간만료 후 미재지정 시 확정적 유효.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 1999. 6. 17. 선고,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 원문대조. 2014. 7. 10. 선고 판결이 계승하고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 SRC-16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 지정해제 후에는 협력의무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음. 다만 해제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 | 2014. 7. 10.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채권보전 필요성의 의미와 부당한 간섭 시 부정.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의 허용과 보전 필요성 판단 방법 | 2013. 5. 2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483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83820 판결 |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전 필요성이 없는 대위의 소를 각하. 대위가 무조건 허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 2013. 6. 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85 | 원문대조 | +| SRC-19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특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 없음. 권리이전약정을 포함한 위임계약의 위임인이 수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음. 반대급부 특약의 실체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승인한 판시는 아니다 | 1996. 10. 2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4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 별도의 권리이전절차가 없는 조합 출자만으로는 그 권리가 조합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단독 명의의 허가절차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 | 1996. 2. 27.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16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 협력의무 소구의 이익, 허가 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 | 1995. 1. 24.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60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확정적 무효.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교환계약도 허가 대상. 허가 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불가 | 1997. 7. 2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79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불가.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확정적 무효.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를 사실로 확인한다 | 1993. 7. 27.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035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민법 제390조의 적용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1995. 4. 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42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정 취지 불허가의 예외. 가처분의 집행·대항력 사실을 생략한 일반화는 하지 않는다 | 1998. 12. 22.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29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청구할 수 없음.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의 전전매매는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 두 판시는 별개다 | 1996. 6. 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26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 명의수탁자 명의로 허가를 받을 의사로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의 소가 부적법. 잠탈 여부는 당사자의 허가요건 구비 사정 등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 2024. 6. 27.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원문대조. 최근 3년 판결이며 후속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 SRC-28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 잠탈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소급 유효가 아니다 | 2024. 10. 3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 | 원문대조. 최근 3년 판결이며 후속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 +| SRC-29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 제3자가 허가 전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원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어도 인수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 범위는 매도인 지위 인수에 한정되며, 매수인 지위 인수나 상속인이 승계하는 협력의무의 범위, 지분과 특정 일부의 구별에 관한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 2013. 12. 26.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28 | 원문대조 | +| SRC-30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 협력의무와 소의 이익. 해당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 불수리나 농지·임야매매증명 미비를 허가 불가능 사유로 본 항변을 배척. 폐지된 제도를 현행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 1993. 1. 12.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141 | 원문대조 | +| SRC-3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3797호의 연혁 | 토지거래허가제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거쳐 현행 제11조로 이관되었다. 최근 판결의 참조조문 표기가 구 제118조 제1항·제6항과 현행 제11조 제1항·제6항의 대응을 명시한다 | 공포 2016. 1. 19., 시행 2017. 1. 20.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38 | 법률 제13797호 부칙 제5조·제8조 | 제5조 종전 법에 따른 신고·허가·처분·절차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제8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시행 2017. 1. 20.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원문대조 | +| SRC-39 | 법률 제2181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시행 예정. 제10조·제11조·제14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고 허가 조문을 직접 개정하지 않는다 | 공포 2026. 6. 16., 시행 2026. 12. 17., 일부 2027. 6. 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87 | 원문대조. 현행 조문으로 쓰지 않는다 | +| SRC-41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각 판결의 참조법령으로서 현행 제11조 제1항·제6항에 대응한다. 개별 사건에 적용될 판본의 전문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폐지·개정 전 조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미검증. 계약·지정·신청 시점이 구법 시기이면 그 판본을 확인한 후에만 원용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CHECK-ID | 출력 직전 확인 항목 | +|---|---| +| CHECK-01 | 계약체결일 당시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고 현재도 허가구역이며, 계약이 제11조 제1항의 유상 이전·설정 계약이고, 면제 면적과 공고 특정사항에 관한 판단이 입력으로 확인되었는가(Q-01, Q-02). | +| CHECK-02 | 제14조 제1항의 협의 성립에 따른 허가 의제와 제14조 제2항의 적용 제외를 구별하여 판정했고, 공공기관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허가 불요로 처리하지 않았는가(Q-03). | +| CHECK-03 | 잠탈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되었는지, 불허가처분의 성질, 쌍방 이행거절, 해약금 해제 요건, 자동무효 특약을 각각 판정하여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임을 확인했는가. 의심 징표만으로 종료하거나 보정 가능한 흠결을 확정적 무효로 다루지 않았는가(Q-05, Q-06, Q-07, Q-08, Q-09, Q-10, Q-11). | +| CHECK-04 | 최초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별했고, 변경허가이면 기존 허가번호·변경내용이 주문에 있으며 기존 허가의 존재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았는가(Q-04, RULE-17). | +| CHECK-05 |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 포괄승계인, 매도인 지위 인수인 중 하나이거나, 대위 구조라면 제3채무자 항의 수령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가. 직접청구 자격의 흠결을 계약의 무효와 혼동하지 않았는가(Q-12, Q-14, RULE-05, RULE-10, RULE-11). | +| CHECK-06 | 복수 피고에서 "각 이행하라"와 비용 문구의 단복수가 맞고 연대·공동·각자 표현이 없는가(RULE-13). | +| CHECK-07 | 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토지표시가 주문에 모두 있고, 지분·일부는 지분 또는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되었는가(RULE-06, RULE-14, RULE-15). | +| CHECK-08 | 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인 계약도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보전의 필요성 판단 자료가 입력에 있는가(Q-13). | +| CHECK-09 |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대금·인도 청구, 허가 조건부 등기청구, 동시이행 또는 상환 문구, 가집행 문구, 법정이율 문구가 없는가(RULE-02, RULE-20, RULE-21, RULE-24). | +| CHECK-10 | 소송비용 항이 하나의 청구취지 단위마다 한 번만 있고 본항 문형 안에 비용 문구가 중복되어 있지 않은가(RULE-24, FORM-11). | +| CHECK-11 | 상속인이 승계한 협력의무의 범위와 반대급부 특약의 법률효과처럼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규칙이나 문구로 승격하지 않았고, 해당 문형을 쓸 때 STOP-08 또는 STOP-13의 확인을 마쳤는가(RULE-25). | +| CHECK-12 | 계약체결일·지정일·허가신청일에 대응하는 적용 법령이 확인되었고, 구법 시기 사건이면 적용 판본과 현행 대응조문이 함께 표시되었으며, 시행 예정 법률을 현행으로 쓰지 않았는가(RULE-26). | +| CHECK-13 | 주문에 남은 치환 변수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RULE-07). | +| CHECK-14 | 정지조건 문형에서 조건이 처분청과 처분명으로 특정되고, 확정기한 문형에서 기한이 연월일로 특정되며,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었는가(Q-15, Q-16, RULE-27). | +| CHECK-15 | 병합된 외부 청구항이 주어·수령인·목적·종결어를 모두 갖춘 독립 항으로 삽입되었고, 그 항의 수령인이 원고로 바뀌지 않았으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인가(RULE-22). | + +### STOP 목록 + +HARD STOP — 작성을 종료하고 사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한다. + +| ID | 발동 조건 | 행동 | 근거 ID | +|---|---|---|---| +| STOP-01 |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임이 계약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 | 협력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실이 있으면 STOP-03으로 전환하되 추인 시점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통지한다. | SRC-10, SRC-26, SRC-27, SRC-28, SRC-36 | +| STOP-02 | 진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불허가처분,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 명백,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존속을 바라지 않음, 합의해제, 요건을 갖춘 계약금 해약, 문언으로 확인된 자동무효 특약에 따른 기간 경과 중 하나가 확인된 경우 | 확정적 무효이므로 협력의무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STOP-05로 전환한다. 보정 취지의 불허가, 이용목적 기재로 인한 불허가, 자동무효 특약 없는 약정기간 경과,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 일방만의 거절은 이 STOP의 사유가 아니다. | SRC-12, SRC-13, SRC-14, SRC-22, SRC-23, SRC-25, SRC-35 | + +CURE·VERIFY — 필요한 입력을 보완한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지정된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ID | 발동 조건 | 필요한 입력 | 확인 불가 시 출력 | 재개 노드 | 근거 ID | +|---|---|---|---|---|---| +| STOP-06 | 허가구역 지정 여부·효력발생일·해제 여부, 면제 면적, 공고 특정사항, 법정 적용 제외 사유, 허가 신청 이력, 불허가의 성질, 잠탈 의심 징표의 내용, 쌍방의 협력 태도, 해제 주장이 불명 | 지정 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서, 계약 경위 자료, 당사자의 의사표시 자료 | [허가구역지정상태], [허가신청이력], [잠탈확인결과]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 Q-01, Q-02, Q-05, Q-06, Q-07, Q-08, Q-09 중 발동한 노드 | SRC-01, SRC-02, SRC-32 | +| STOP-07 | 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불명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채무자의 권리 미행사 사유, 지연 경위와 귀책, 채무자의 재산관리 사정, 채무자에 대한 통지 사실 | [대위요건확인]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 Q-13 | SRC-09, SRC-17, SRC-18, SRC-33 | +| STOP-08 | 원고·피고의 지위가 불명. 상속인 범위와 승계된 협력의무의 범위, 매수인 지위 인수의 효력, 조합 출자 후 권리이전 여부가 이에 포함된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위 인수 계약서와 원계약 허가 여부, 조합 관련 권리이전 서류 | [당사자표시], [상속범위확인]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승계된 협력의무의 실체적 범위는 확인 전에는 문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 Q-12, Q-14 | RULE-25, SRC-20, SRC-29, SRC-40 | +| STOP-09 | 토지표시가 미비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별지 목록, 별지 도면 | [토지표시] 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표기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 Q-17 | RULE-14, RULE-15, SRC-04 | +| STOP-10 | 계약체결일·계약종류·유상성이 미비하거나, 변경허가 사안에서 허가번호·변경내용·변경사유가 미비 | 계약서, 변경합의서, 허가증 | [계약체결일], [계약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 Q-04, Q-17 | SRC-02, SRC-04, SRC-05 | +| STOP-11 | 협력의무의 조건·기한이 불명하거나, 조건부·기한부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 | 계약서와 특약 문언, 상대방의 거부 의사 자료, 조건 성취 전망 | 조건·기한이 불명이면 현재이행 문형을 잠정 채택하지 않고 [시간형확인]을 유지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이면 [미리청구할필요]를 유지하고 질의하며, 확인될 때까지 장래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Q-15, Q-16 | SRC-07 | +| STOP-13 | 협력을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명시적 특약이 주장됨 | ① 특약의 문언. ② 그 특약이 협력의무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률가의 확인 결과 | 문언만 확인되고 법률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 문구를 출력하지 않고 [반대급부특약효력] 치환 변수와 함께 질의한다.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FORM-10을 쓴다 | Q-18 | RULE-25, SRC-19, SRC-06 | +| STOP-14 |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등이고 제14조 제1항의 협의 성립 여부가 불명 | 그 기관의 장과 허가관청 사이의 협의 관련 공문 | [협의성립여부]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허가 절차를 전제로 진행한다 | Q-03 | SRC-03 | +| STOP-15 |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 또는 자동무효 특약의 존부·문언·해석이 불명 | 계약서와 특약의 원문, 이행착수 관련 자료 | [해약권배제약정], [자동무효특약]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확인 전에 확정적 무효로 종료하지 않는다 | Q-10, Q-11 | SRC-14, SRC-35 | +| STOP-16 | 계약체결일, 허가구역 지정일 또는 허가신청일이 2017. 1. 20. 전이거나 구법 시기인 경우 |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령 판본과 부칙 | 적용 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용법령판본] 치환 변수를 유지하고 질의한다. 현행 조문만 적어 종료하지 않고 현행 대응조문을 병기한다 | Q-01 | SRC-31, SRC-38, SRC-41 | + +ROUTE·TRANSFORM —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하거나 청구항을 변환한다. + +| ID | 발동 조건 | 전환 목적지·행동 | 근거 ID | +|---|---|---|---| +| STOP-03 | 계약체결 시 허가구역이 아니었거나, 체결 후 지정 해제·축소·기간만료 미재지정으로 확정적 유효가 되었거나, 무상계약·면제 면적 이하·공고 특정사항 미해당으로 허가가 필요 없거나, 제14조 제2항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거나, 잠탈 계약이 지정 해제 후 추인된 경우 | 협력의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매수인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도인이면 매매대금청구 등 계약 본래의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소가 계속 중이면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으로 안내한다. 추인 사안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전달한다. | SRC-15, SRC-16, SRC-28, SRC-02, SRC-03, SRC-36 | +| STOP-04 |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처리기간 도과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경우, 또는 제14조 제1항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사안은 이 STOP에 해당하지 않고 Q-04를 거쳐 진행한다 |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본래의 이행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변경허가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고 트리를 계속한다. | SRC-02, SRC-03, SRC-10 | +| STOP-05 | 협력의무 위반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확정적 무효 후의 계약금·대금 부당이득반환, 협력의무 존재확인 등 이 사건종류 밖의 청구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확인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함께 전달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별도 신청하며 집행과 대항력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 SRC-23, SRC-24, SRC-25 | +| STOP-12 | 청구취지에 허가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인도 청구항이 포함됨 | 그 항을 삭제하고 항 번호를 재정렬한 뒤 Q-19로 복귀한다. 삭제 사유와, 허가를 받은 뒤 별소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 SRC-10, SRC-11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033c8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v2.md @@ -0,0 +1,342 @@ +# 통상실시권 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통상실시권 확인 | +| 사건키 | 통상실시권확인 | +| 청구 계열 | 확인청구(적극적 확인이 원칙형, 소극적 확인은 예외형) | +| 적용범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및 그 각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존재함, 또는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과 법정 통상실시권(선사용, 선출원, 직무발명 사용자,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저촉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재심 회복, 추납 효력제한기간 실시), 재정·심판으로 성립한 통상실시권을 모두 포함한다 | +| 적용 제외 | 실시료·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 침해금지·폐기청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신청·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자체, 상표법상 통상사용권과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의 확인. 각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로 전환한다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 PDF 1면(원본 1154쪽). 기재례 1건이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선사용 통상실시권 확인의 청구취지다. §3.4에서 대조한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법령 기준일 | 특허법·상표법(각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식물신품종 보호법(각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로 개정, 법률 제20962호 신설분 포함, 시행 2025-11-28), 민사소송법(시행 2025-07-12), 법원조직법(법률 제21451호, 시행 2026-03-1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행 2023-10-19),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03-01) | +| 기준 문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통상실시권확인_평가서_v1.md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발생 원인은 §3.1에서 근거 규정을 고르고 §3.2에서 그 원인의 성립요건·범위·대항 조건을 확정한 뒤에만 다음 노드로 간다. Q-14에서 Leaf를 배정하고 §10에서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해 §11의 문형을 변수 치환한다. 출력 직전 §14의 Check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Stop에 도달하면 지정된 행동을 취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등록번호·계약일자·당사자·실시 범위·조건 성취 여부 등 사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없으면 대괄호 치환 변수(예: [등록번호])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근거 규정이나 판례의 현행성을 이 문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표시된 항목은 STOP-V07을 거쳐 원문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만 주문 근거가 된다. 이 사건종류는 금전 모듈이 없으므로 이율·기산일 치환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RULE-01 (확인청구의 주문 구조) 주문은 "[대상 권리]에 관하여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실시료 지급·설정등록절차 이행·침해금지 등 급부 문구와 상당한 대가 지급 의무를 주문에 섞지 않는다. 대가 문구의 배제는 급부 청구의 배제일 뿐이며, 권리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계약상 조건의 취급은 RULE-12가 따로 정한다. 근거: SRC-34, SRC-35. +- RULE-02 (대상 권리의 특정) 확인 대상 권리는 권리 종류·등록번호·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으로 별지 목록에 특정하고, 통상실시권의 발생근거를 주문에 명시한다. 주문 자체로 어느 권리에 대한 어떤 실시권인지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SRC-35. +- RULE-03 (권리 종류별 근거 규정 매핑) 통상실시권의 근거 규정은 대상 권리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3.1 매핑표에서 고른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의 고유 조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제20조·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으로 적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고유 조문으로,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고유 조문으로 적는다.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해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7, SRC-23. +- RULE-04 (확인의 이익 게이트)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진행 요청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근거: SRC-34, SRC-35. +- RULE-05 (성립 우선의 원칙)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가 대상 권리의 법률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2의 발생원인별 성립요건이 전부 판정되고, 존속·대항·이전 적법성이 확인된 뒤에만 존재형 주문으로 나아간다. 근거: SRC-01, SRC-02, SRC-03, SRC-04, SRC-05, SRC-07, SRC-08, SRC-09, SRC-14. +- RULE-06 (선사용권의 기원 요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출원된 발명·디자인·품종을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여 스스로 창작(육성)한 자, 또는 그러한 별개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게만 인정되고,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알게 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허법 제103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가 모두 "그 발명(디자인·보호품종)을 하거나(창작하거나·육성하거나) 그 발명(디자인·보호품종)을 한 사람(창작한 사람·육성한 자)으로부터 알게 되어"라고 정한 문언에서 나온다. 입력 사실이 출원인 유래이면 선사용 규정을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RC-01, SRC-17, SRC-23, SRC-32. +- RULE-07 (부수 주문)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결어는 소송비용 부담 주문만 둔다. 근거: SRC-28.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원고에게 실시권 있음) / 소극(피고에게 실시권 없음) | 의뢰 취지 | ASK | +| 대상 권리 종류 | 필수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품종보호권 / 위 각 권리에 대한 전용실시권 | 등록원부, 품종보호 원부 | ASK | +| 대상 권리 특정값 | 필수 |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현재 권리자 표시 | 등록원부 | STOP-V01 | +| 대상 권리 현존 여부 | 필수 | 존속 중 / 존속기간 만료 / 무효·취소 확정 / 출원 중(미등록) | 등록원부, 심결 | 소멸: STOP-H01, 미등록: STOP-V06 | +| 발명의 유형 | 조건부(특허권·실용신안권)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 물품에 관한 고안 | 등록공보 청구범위 | ASK | +| 통상실시권 발생 원인 | 필수 | §3.1 매핑표의 13개 행 중 하나 | 계약서, 사업 자료, 심결, 재정서 | ASK | +| 발생원인별 성립요건 사실 | 필수 | §3.2의 해당 행이 요구하는 기준 시점·선의·국내 실시 또는 준비·원권리 보유·등록 보유·자격 사실 | 사업 자료, 등록원부, 계약서, 심결 | STOP-V08 | +| 허락계약 특정값 | 조건부(허락) |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 당사자, 실시 범위(지역·기간·실시형태) | 계약서 | STOP-V04 | +| 계약상 조건 유형 | 조건부(허락) | 단순 부수채무 / 권리 발생의 정지조건 / 권리 소멸의 해제조건, 각 성취 여부 | 계약서 | STOP-V11 | +| 독점 약정 유무 | 조건부(허락) | 제3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불허락 부작위 의무 있음 / 없음 / 불명, 대상 개별 권리, 독점 범위 | 계약서 | STOP-V13 | +| 허락자의 허락 권한 | 조건부(허락) | 단독 권리자 / 공유자(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유무) / 전용실시권자(권리자 동의 유무) | 등록원부, 동의서 | STOP-V12 | +| 선사용 사실 | 조건부(선사용·선출원) | 출원 시 부지 여부, 발명·디자인·품종의 기원(독자 창작 / 별개 창작자로부터 / 출원인으로부터),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의 내용과 시점 | 사업 자료 | STOP-V05 | +| 실시 범위 | 조건부(범위 한정·다툼) | 실시 형태(§3.2의 권리별 실시 정의 범위), 대상 제품·물품·품목, 사업 목적 | 사업 자료, 계약서 | STOP-V04 | +|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와 시점 | 필수 | 등록됨(등록일) / 미등록 / 등록 불요(법정 실시권) | 등록원부 | STOP-V09 | +| 현재 권리자의 취득 시점 | 조건부(허락, 권리 이전 있음) | 허락 당시 권리자와 동일 / 후취득자(취득일) | 등록원부 | STOP-V09 | +| 원고의 취득 경위 | 필수 | 원시취득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 상속·합병 등 일반승계 / 권리자 동의를 받은 이전 / 의존적 실시권의 동반 이전 | 승계 서류, 동의서 | STOP-V10 | +| 원고 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각자 별개 사업) / 복수(공동 사업) | 사업 자료 | ASK | +| 피고 구조 | 필수 | 권리자 단독 / 권리 공유자(전원 여부) /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 | 등록원부 | ASK | +| 확인의 이익 사정 | 필수 | 피고의 경고장·침해 주장·실시권 부인·계약 해지 통보·침해소송 제기 여부 | 통지 문서, 소장 | STOP-V02 | +| 이행의 소 가능성 | 필수 | 원고가 피고에게 설정등록절차 이행이나 침해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STOP-V03 | +| 도산절차 사정 | 필수 |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 파산선고 / 없음, 개시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 | 결정문, 법인등기 | STOP-V14 | +| 별지 번호 배정 | 필수 | 권리 목록 별지 번호, 실시 범위 별지 번호, 원고별 범위 별지 번호 | 소장 편집 상태 | ASK | +| 병합 구조 | 조건부 | 단독 / 복수 권리 단순병합 / 근거 경합 주위적·예비적 | 의뢰 취지 | 단독으로 처리 후 ASK | +| 관할·소가 | 필수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 지방법원(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소가 1억 원 | SRC-25, SRC-27 | CHECK-17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 "통상실시권 확인"의 어절 발화: "통상실시권"은 Q-01(대상 권리 종류)과 Q-04(발생 원인)에서, "확인"은 Q-00(청구유형)과 Q-03(확인 방향)에서 분기한다. + +3.1 대상 권리별 근거 규정 매핑표(RULE-03) + +| 발생 원인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품종보호권 | +|---|---|---|---|---| +| 허락(계약) | 특허법 제102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2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1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1항 | +| 선사용 | 특허법 제103조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 +| 선출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디자인보호법 제101조 | 해당 없음 | +| 직무발명 사용자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해당 없음(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한정된다) |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 특허법 제104조 | 실용신안법 제26조 |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 |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 특허법 제103조의2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의2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2 | 해당 없음(대응 규정 없음) |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 특허법 제105조 | 실용신안법 제27조 |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 해당 없음 |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 특허법 제122조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2조 | 디자인보호법 제110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질권 행사만 규정하며 공유물분할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 +|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 | 특허법 제182조 |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82조 | 디자인보호법 제162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2조 | +|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 특허법 제183조 |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83조 | 디자인보호법 제163조 | 해당 없음 | +| 추납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 |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 실용신안법 제20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 |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5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 제5항 | +| 재정 | 특허법 제107조(지식재산처장) |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07조 | 해당 없음(디자인보호법에 재정 제도가 없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특허법 제138조 | 실용신안법 제32조 |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 해당 없음 | + +이 표의 각 칸은 §13의 근거 대장에서 원문 대조된 규정이다. 표에 없는 발생 원인이 주장되면 STOP-V07로 간다. + +3.2 발생원인별 성립요건·범위·대항표(RULE-05) + +| 발생 원인 | 기준 시점 | 성립요건(전부 충족) | 주문에 쓸 범위 문언 | 등록 없이 대항 | 근거 | +|---|---|---|---|---|---| +| 허락(계약) | 계약 성립 시 | 허락자가 허락 권한을 가질 것(RULE-11), 설정행위로 범위가 정해질 것, 발생의 정지조건이 있으면 성취되었을 것(RULE-12)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 아니오(등록해야 후취득자에게 대항) | SRC-02, SRC-06, SRC-17, SRC-18, SRC-22, SRC-23, SRC-31 | +| 선사용 | 출원 시 | 출원된 내용의 부지,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창작 또는 그로부터의 지득(RULE-06), 출원 시에 국내에서 실시사업 중이거나 그 사업을 준비 중일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 디자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1, SRC-06, SRC-15, SRC-17, SRC-18, SRC-23, SRC-32 | +| 선출원 | 타인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시 | 출원 내용의 부지와 기원 요건, 타인의 출원일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것, 설정등록 시 실시사업 또는 준비 중일 것, 먼저 한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이유로 거절결정 또는 거절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17, SRC-18 | +| 직무발명 사용자 |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은 때 | 직무발명일 것,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받았을 것,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종업원등과 협의를 거쳐 미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작성했을 것 | 조문상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며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 예 | SRC-06, SRC-14, SRC-18 |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시 | 무효사유 해당 사실의 부지, 등록 전에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준비 중일 것, 원권리자이거나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 이미 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일 것(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제2항이 별도 항으로 정한다) |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고안·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4, SRC-06, SRC-15, SRC-17, SRC-18, SRC-23 |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 이전등록 시 | 이전등록 전에 해당 등록이 무권리자 출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준비 중일 것, 원권리자이거나 이전등록 당시 이미 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일 것 |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 아니오(특허법 제118조 제2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의 열거에 이 실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SRC-03, SRC-06, SRC-12, SRC-17, SRC-18 |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 저촉 디자인권이 대상 권리의 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되었을 것, 저촉 관계가 있을 것, 만료 당시 원디자인권자이거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일 것 | 원권리의 범위이며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 예 | SRC-05, SRC-06, SRC-15, SRC-17, SRC-18 |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 | 질권설정 시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시 | 질권설정 또는 분할청구 전에 실제로 그 권리를 실시하고 있었을 것(준비 중인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공유자가 아닐 것, 권리가 경매 등으로 이전되었을 것 | 조문상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며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 예 | SRC-06, SRC-07, SRC-15, SRC-18, SRC-19, SRC-23 | +| 재심으로 회복된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 | 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사업 중이거나 그 사업을 준비 중일 것 |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6, SRC-08, SRC-15, SRC-18, SRC-19, SRC-23 | +|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 재심의 상반 심결 확정 시 | 허락 심판으로 통상실시권을 얻었을 것, 재심에서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사업 중이거나 준비 중일 것 |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디자인의 범위 | 예 | SRC-06, SRC-08, SRC-15, SRC-18, SRC-19 | +| 추납 효력제한기간 중 실시 | 효력제한기간 중 |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었을 것, 회복된 권리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되었을 것 |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품종보호권은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 | 예 | SRC-06, SRC-09, SRC-15, SRC-16, SRC-18, SRC-22, SRC-23 | +| 재정 | 재정 시 | 재정이 있었을 것, 대가 조건을 포함한 재정의 내용대로 성립했을 것 | 재정으로 정한 범위 | 아니오(등록해야 후취득자에게 대항) | SRC-06, SRC-10, SRC-18, SRC-23 |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심결 확정 시 | 허락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했을 것 | 심결로 정한 범위 | 아니오(등록해야 후취득자에게 대항) | SRC-06, SRC-10, SRC-15, SRC-18, SRC-20 | + +"등록 없이 대항" 열이 "예"인 실시권은 특허법 제118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 제2항이 열거한 것이다. "아니오"인 실시권은 등록해야 그 등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 +3.3 세부 유형 + +| 유형 | 설명 | 도달 Leaf | +|---|---|---| +| A 법정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법정 발생 원인에 따른 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 PDF 기재례가 이 유형이다 | LEAF-01 | +| B 허락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계약에 따른 실시권의 존재(해지 무효, 조건 성취 등)를 확인 | LEAF-02 | +| C 독점적 통상실시권 적극 확인 | 허락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독점 범위 확인 | LEAF-03 | +| D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인 |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의 확인 | LEAF-04 | +| E 복수 원고 각자 확인 | 원고별로 별개의 실시사업 또는 별개의 계약을 근거로 각자 실시권 확인 | LEAF-05 | +| F 근거 경합의 주위적·예비적 확인 | 같은 권리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발생근거를 순위 지어 확인 | LEAF-06 | +| G 복수 권리 단순병합 | 별지 목록의 각 권리에 대해 각 실시권 확인 | LEAF-07 | +| H 소극적 확인 |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실시권의 부존재 확인 | LEAF-08 | +| I 결어 | 소송비용 부담 | LEAF-09 | + +3.4 PDF 기재례 대조 + +PDF 1면의 문장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이며, 법원이 인용한 주문이 아니다. 같은 판결의 주문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고, 기각 이유는 원고들이 출원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품종을 알게 되어 RULE-06의 기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문형의 형식 참고 자료일 뿐이고 인용된 주문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형식상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원고를 주어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었다. 둘째, 근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으로 적었다. 셋째, 별지 목록을 "별지 기재 품종보호권"으로 지시하면서 괄호 안에 약칭을 정의했다. 이 문서는 첫째와 둘째 특징을 FORM-11의 변형 문형으로 보존하고, 셋째의 약칭 정의는 청구취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그 사건의 원심에서 원고들이 당초 원용했던 구 종자산업법 규정은 역사적 주장일 뿐 현행 근거가 아니다. 근거: SRC-23, SRC-32, SRC-33. + +## 4. 마스터 결정트리 + +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이다. 모든 노드는 Q-03에서 정해진 확인 방향을 상태로 보존하며, Stop에서 복귀할 때에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RULE-18). + +- Q-00 (Root, 청구유형 게이트) 청구의 목적이 통상실시권의 존부 확인인가? | 확인 방향, 의뢰 취지 | 확인청구이면 진행한다. 실시료·손해배상·설정등록절차·침해금지 등 급부를 구하면 ROUTE. 재정 신청이나 심판 자체를 구하면 ROUTE. 상표법상 사용권이면 ROUTE | 확인 → Q-01 / 급부청구 → STOP-R01 / 심판·재정 신청 → STOP-R02 / 상표 사용권 또는 그 밖의 권리 → STOP-R03 / 실시료 채무 부존재 → STOP-R04 | RULE-01, SRC-10, SRC-24 | ASK +- Q-01 (대상 권리 종류) 대상 권리는 무엇이며 발명의 유형은 무엇인가? | 대상 권리 종류, 발명의 유형 | §3.1 매핑표의 열을 고른다. 특허권은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구별하고, 실용신안권은 물품에 관한 고안만 있으며,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의 종자에 관한 실시만 있다(RULE-15).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이면 Q-10에서 전용실시권자를 피고에 포함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 Q-02 / 그 밖의 권리 → STOP-R03 | RULE-03, RULE-15, SRC-11, SRC-15, SRC-22 | ASK +- Q-02 (권리의 현존과 특정)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존속 중이고 등록번호로 특정되는가? | 대상 권리 특정값, 현존 여부 |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취소 확정으로 소멸했으면 현재의 실시권을 확인할 대상이 없다. 출원 중이면 통상실시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특정값이 없으면 보완한다 | 존속·특정 → Q-03 / 소멸 → STOP-H01 / 출원 중 → STOP-V06 / 특정값 미비 → STOP-V01 | RULE-02, RULE-04, SRC-01 | STOP-V01 +- Q-03 (확인 방향) 원고가 실시권자인가(적극), 권리자 측인가(소극)? | 확인 방향 | 적극 확인이 원칙형이다. 소극 확인도 Q-04 이후의 공통 게이트를 모두 통과하며, 이때 §3.2의 요건 판정 대상은 피고가 주장하는 발생 원인이다. 방향은 이후 모든 노드에서 보존된다 | 적극 → Q-04(방향=적극) / 소극 → Q-04(방향=소극) | RULE-04, RULE-18, SRC-34, SRC-35 | ASK +- Q-04 (발생근거 확정) 통상실시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3.1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가? | 발생 원인, 대상 권리 종류 | §3.1 매핑표의 행과 열이 만나는 칸에서 [발생근거]를 확정한다. 칸이 "해당 없음"이면 그 법률에는 그 원인이 없으므로 다른 원인을 확인하거나 소를 재검토한다. 매핑표에 없는 원인이면 STOP-V07. 재정·심판으로 성립한 실시권은 [발생근거]를 재정서 또는 심결로 특정한다 | 매핑표에 있는 칸 → Q-05 / 해당 없음 칸 → STOP-V07 / 매핑표에 없는 원인 → STOP-V07 | RULE-03, SRC-01, SRC-02, SRC-03, SRC-04, SRC-05, SRC-07, SRC-08, SRC-09, SRC-10, SRC-14, SRC-15, SRC-17, SRC-19, SRC-20, SRC-22, SRC-23 | ASK +- Q-05 (성립요건 게이트) §3.2에서 그 발생 원인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이 전부 충족되는가? | 발생원인별 성립요건 사실 | §3.2의 해당 행에 있는 요건을 한 개씩 판정한다. 선사용·선출원이면 RULE-06의 기원 요건을 먼저 본다. 직무발명이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요건을 반드시 본다.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이면 준비가 아니라 실제 실시가 있었는지를 본다.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존재형 주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전부 충족 → Q-06 / 선사용 기원 요건 불충족 또는 불명 → STOP-V05 / 그 밖의 요건 불충족 또는 불명 → STOP-V08 | RULE-05, RULE-06, SRC-01, SRC-03, SRC-04, SRC-05, SRC-07, SRC-08, SRC-09, SRC-14, SRC-17, SRC-19, SRC-23, SRC-32 | STOP-V08 +- Q-06 (허락형 특칙) 발생 원인이 허락인 경우 허락 권한, 계약상 조건, 독점 약정이 모두 확정되는가? | 허락자의 허락 권한, 계약상 조건 유형, 독점 약정 유무, 허락계약 특정값 | 법정 원인·재정·심판이면 이 노드를 통과만 하고 Q-07로 간다. 허락이면 세 가지를 본다. 첫째 허락자가 공유자이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전용실시권자이면 권리자의 동의를 확인한다(RULE-11). 둘째 계약상 조건을 단순 부수채무, 발생의 정지조건, 소멸의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판정한다(RULE-12). 셋째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가 있으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며 어느 개별 권리에 대한 것인지와 독점 범위를 특정한다(RULE-13) | 법정·재정·심판 → Q-07 / 허락, 세 가지 모두 확정 → Q-07 / 허락 권한 흠결 또는 불명 → STOP-V12 / 정지조건 미성취·해제조건 성취·조건 유형 불명 → STOP-V11 / 독점 주장 있으나 약정 또는 대상 권리 불명 → STOP-V13 / 계약 특정값 미비 → STOP-V04 | RULE-11, RULE-12, RULE-13, SRC-02, SRC-12, SRC-17, SRC-22, SRC-23, SRC-31, SRC-38 | STOP-V04 +- Q-07 (대항 게이트) 현재 권리자에 대하여 그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와 시점, 현재 권리자의 취득 시점 | 성립과 당사자 사이의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을 분리해 판단한다. §3.2의 "등록 없이 대항"이 "예"이면 등록 없이 현재 권리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아니오"이면 통상실시권 등록일과 현재 권리자의 권리 취득일을 비교해, 등록이 취득보다 앞서야 대항할 수 있다. 현재 권리자가 허락 당시의 계약 상대방 본인이면 대항 문제가 없다 | 등록 불요 → Q-08 / 계약 상대방 본인이 현재 권리자 → Q-08 / 등록일이 후취득일보다 앞섬 → Q-08 / 미등록 후취득자 또는 시점 불명 → STOP-V09 | RULE-09, SRC-06, SRC-18, SRC-23 | STOP-V09 +- Q-08 (이전·승계 게이트) 원고가 그 통상실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가? | 원고의 취득 경위 | 원시취득이면 통과한다. 승계이면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권리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면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 동의를 받은 이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얻은 통상실시권은 보유하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기초 권리의 현존과 동반 이전 여부를 확인한다(RULE-10) | 적법 보유 확인 → Q-09 / 기초 권리 소멸로 동반 소멸 → STOP-H01 / 이전 요건 불충족 또는 불명 → STOP-V10 | RULE-10, SRC-02, SRC-17, SRC-23 | STOP-V10 +- Q-09 (확인의 이익)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확인의 이익 사정, 이행의 소 가능성 | 경고장·침해 주장·실시권 부인·계약 해지 통보·침해소송 제기가 있으면 불안을 인정한다. 방향이 적극이면 허락 실시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설정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인지 본다. 법정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절차 이행이 대체 수단이 되지 않는다. 방향이 소극이면 원고(권리자 측)가 피고에게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본다. 피고가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시권 존재만 주장하는 등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만 소극 확인이 유지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진행 요청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 불안 있음·대체 수단 없음 → Q-10 / 불안 사정 불명 → STOP-V02 /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또는 그 가부 불명 → STOP-V03 | RULE-04, RULE-18, SRC-06, SRC-13, SRC-23, SRC-34, SRC-35, SRC-36 | STOP-V02 +- Q-10 (당사자 구조) 원고와 피고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원고 구조, 피고 구조 | 원고는 실시권자 본인 또는 Q-08에서 적법 승계가 확인된 자다. 복수 원고가 각자 별개 사업이나 별개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원고별 발생근거와 범위를 따로 유지한다. 공동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하나의 확인으로 묶는다. 피고는 대상 권리의 현재 권리자이며,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이면 전용실시권자를 피고로 하고 권리자를 공동피고로 할지 질의한다 | 단일 원고·권리자 피고 → Q-11 / 복수 원고 각자 → Q-11 / 전용실시권자 피고 포함 → Q-11 / 공유자 일부 누락 → 판결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고지한 뒤 Q-11 | RULE-09, RULE-10, RULE-11, SRC-02, SRC-12, SRC-17, SRC-22, SRC-28 | ASK +- Q-11 (실시행위·범위 특정) 실시 범위를 주문에 한정해 적을 것인가? | 실시 범위, 발명의 유형 | §3.2의 "주문에 쓸 범위 문언" 열이 그 발생 원인의 범위다. 선사용형 문언을 다른 발생 원인에 옮기지 않는다. 범위를 별지로 한정할 때에는 RULE-15의 실시행위 유형에 맞는 행위만 적는다. 범위를 붙이지 않으면 조문상 범위가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 범위 한정 필요·입력 있음 → Q-12 / 범위 한정 필요·입력 없음 → STOP-V04 / 범위 한정 불요 → Q-12 | RULE-14, RULE-15, RULE-16, SRC-01, SRC-11, SRC-15, SRC-17, SRC-22, SRC-23, SRC-35 | STOP-V04 +- Q-12 (도산·절차 게이트)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가? | 도산절차 사정 | 확인청구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절차 게이트를 거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수계가 필요하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개별 실시권 관련 채권이 회생채권인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 도산절차 없음 → Q-13 / 도산절차 있음,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와 수계 확인됨 → Q-13(당사자 표시를 갱신) / 도산절차 있음, 표시 또는 수계 불명 → STOP-V14 | RULE-17, SRC-29, SRC-30 | STOP-V14 +- Q-13 (병합 구조) 청구는 단독인가, 복수 권리인가, 근거 경합인가? | 병합 구조 | 별지 목록에 둘 이상의 권리가 있으면 각 권리에 대해 각 확인으로 단순병합한다. 같은 권리에 대해 둘 이상의 발생근거가 양립할 수 없으면 순위를 정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양립 가능하면 하나의 근거로 정리할지 질의한다. 급부청구의 병합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 | 단독 → Q-14 / 복수 권리 → Q-14(병합=단순) / 주위적·예비적 → Q-14(병합=예비) / 급부청구 병합 → STOP-R01 | RULE-01, RULE-16, SRC-35 | ASK +- Q-14 (Leaf 디스패처) 앞 노드에서 확정된 상태를 아래 순서로 적용해 Leaf를 하나만 고른다 | 확인 방향, 발생근거, 독점 약정, 대상이 전용실시권인지, 원고 구조, 병합 구조 | 순서를 지켜 처음 해당하는 항에서 멈춘다. 첫째 방향이 소극이면 LEAF-08. 둘째 병합이 예비이면 LEAF-06. 셋째 병합이 단순이면 LEAF-07. 넷째 원고 구조가 복수 원고 각자이면 LEAF-05. 다섯째 대상이 전용실시권이면 LEAF-04. 여섯째 발생근거가 허락이고 독점 약정이 확인되면 LEAF-03. 일곱째 발생근거가 허락이면 LEAF-02. 여덟째 그 밖의 경우는 LEAF-01. 앞 순위에서 멈추더라도 뒤 순위의 상태값은 버리지 않고 §10의 필수 변수로 그대로 옮긴다 | 소극 → LEAF-08 / 예비적 병합 → LEAF-06 / 단순병합 → LEAF-07 / 복수 원고 각자 → LEAF-05 / 전용실시권 대상 → LEAF-04 / 독점 허락 → LEAF-03 / 허락 → LEAF-02 / 법정·재정·심판 → LEAF-01 | RULE-01, RULE-13, RULE-16 | ASK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은 각각 §10의 배정에 따라 Form을 채운 뒤 모두 LEAF-09로 합류한다. LEAF-09는 결어 문형을 붙이고 §14의 Check로 종료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RULE-08 (원칙형과 예외형) 원칙형은 적극적 확인이며 주문은 "…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소극적 확인은 Q-09에서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쓰고 "…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로 쓴다. 근거: RULE-04, SRC-34, SRC-35. +- RULE-12 (계약상 조건의 세 분류) 허락계약의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 취급한다. 첫째, 실시료 지급처럼 권리 발생과 무관한 단순 부수채무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둘째, 실시료 지급이나 그 밖의 사유가 실시권 발생의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성취되지 않았거나 성취 여부가 불명이면 현재의 권리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셋째, 해제조건이면 성취로 효력을 잃으므로 성취 여부를 확인한다. 조건이 법률관계의 특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발생근거 문구에 계약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급부 의무 문구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31. +- RULE-13 (독점적 통상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도 같이 적용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에는 대상이 되는 개별 권리와 독점 범위를 특정해 적는다. 독점 약정만으로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SRC-38. +- RULE-18 (공통 게이트 통과와 방향 보존)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의 게이트를 모두 통과한다. Stop에서 재개할 때에는 지정된 재개 노드로만 복귀하며 확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법적 판단이 미확정인 Stop은 사용자의 진행 요청만으로 해제되지 않고, 필요한 입력이나 법적 검토 결과가 확보된 뒤에만 해제된다. 근거: RULE-04, SRC-34. +- 재정 또는 심판으로 성립한 통상실시권의 확인은 [발생근거]에 "[재정기관]의 [재정일자]자 재정" 또는 "[심판기관] [심결일자]자 [사건번호] 심결"이라는 명사구까지만 넣고, 뒤의 연결어는 문형이 한 번만 붙인다(RULE-16). [재정기관]은 특허·실용신안이면 지식재산처장, 품종보호권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재정을 전제한 문구를 쓰지 않는다. 근거: SRC-10, SRC-20, SRC-23. +- 통상실시권은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확인 대상은 현재 존속하는 권리에 대한 현재의 실시권이다. 이미 소멸한 실시권이나 과거 한 시점의 실시권 확인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SRC-01, SRC-34.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RULE-09 (성립과 대항의 분리) 통상실시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했다는 것과 현재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3.2에서 "등록 없이 대항"이 "아니오"인 통상실시권은 등록해야 그 등록 후에 권리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등록 허락 통상실시권을 후취득자인 현재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존재형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그에 대한 질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SRC-06, SRC-18, SRC-23. +- RULE-10 (이전·승계와 의존적 실시권) 원고 적격은 통상실시권을 원시취득한 자 또는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게 있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가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그 밖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면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으며, 이 동의 요건은 법정 통상실시권에도 적용된다. 승계 경위는 원고 표시로만 반영하고 주문 본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02, SRC-17, SRC-23. +- RULE-11 (허락 권한)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허락자에게 허락 권한이 있어야 성립한다.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피고를 공유자 전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허락 권한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동의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 존재형 주문을 보류한다. 근거: SRC-12, SRC-17, SRC-22. +- 복수 원고: 각자 별개의 사업이나 별개의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원고들에게 각 …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로 쓰고 별지에 원고별 발생근거와 실시 범위를 나눈다. 공동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권을 주장하면 하나의 확인으로 묶고 공동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급부 청구의 표현이므로 확인 주문에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6, SRC-33. +- 피고 적격: 대상 권리의 현재 권리자다.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만 피고로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고지한 뒤 진행한다.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자를 피고로 하며,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를 공동피고로 할 때에는 피고별로 확인 문구를 나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확인한 뒤에만 그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적는다. 근거: SRC-12, SRC-17, SRC-22, SRC-28. +- 소송 계속 중 대상 권리가 이전되면 승계참가나 인수를 검토하고 주문의 피고 표시를 갱신한다. 당사자의 사망이나 도산으로 절차가 중단되면 수계 후의 당사자 표시를 쓴다. 근거: SRC-29, SRC-30.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RULE-14 (발생원인별 범위) 주문의 범위 문언은 §3.2의 "주문에 쓸 범위 문언" 열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선사용·선출원·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이전등록 전 실시·재심 회복·추납 효력제한기간 실시의 범위 문언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상과 사업목적의 범위로 한정되지만,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저촉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러한 한정이 없으므로 사업목적 범위로 축소해 적지 않는다. 허락·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설정행위·재정·심결이 정한 범위다. 근거: SRC-01, SRC-05, SRC-07, SRC-14, SRC-17, SRC-19, SRC-23. +- RULE-15 (실시행위 유형) 범위를 별지로 특정할 때 적는 실시행위는 권리와 발명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특허권에서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고,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의 사용과 그 사용의 청약이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다.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며 방법 실시는 없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다.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다. 방법 실시만 다투는 사건에서 물건 실시행위를 함께 적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5, SRC-17, SRC-22. +- RULE-16 (변수·별지·조사) 별지 번호는 고정하지 않고 [권리별지], [범위별지], [원고별범위별지]로 치환한다. 문형에 별지 1이나 별지 2 같은 숫자를 직접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 결어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쓰고 단수 결어와 문장을 분리해 조사가 어긋나지 않게 한다. [발생근거]에는 규정명이나 재정·심결의 명사구까지만 넣고 "에 따른" 같은 연결어는 문형이 한 번만 붙인다. 근거: RULE-02, RULE-07. +- 별지 권리 목록에는 권리 종류,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품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현재 권리자를 적는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은 확인 대상 청구항을 한정할 수 있고, 품종보호권은 품종명칭과 작물명을 적는다. 근거: RULE-02. +- 별지 실시 범위에는 RULE-15의 실시행위와 대상 제품·물품·품목, 사업 목적을 적는다. 허락 실시권은 계약상 지역·기간·실시형태를 적는다. 근거: RULE-14, RULE-15. +- 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 특정 요건은 없으나,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므로 "상당한 범위", "필요한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불확정 한정어를 범위 문언에 쓰지 않는다. 근거: SRC-35. +- 상당한 대가 지급 의무가 따르는 법정 실시권도 확인 주문에는 대가 문구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1. + +## 8. 금전 계산 규칙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급부를 구하지 않는 확인청구이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 대상이 없다. 다만 네 게이트는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 게이트 | 판정 | 이유와 전환 목적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실시료·손해배상이 병합되면 STOP-R01로 전환한다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 금전채권의 이율을 정할 대상이 없다. 실시료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면 STOP-R04로 전환한다 | +| 도산절차 | 해당 있음 | RULE-17에 따라 Q-12에서 판정한다. 계산이 아니라 중단·당사자적격·수계의 문제로 적용된다 | +|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급부 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구별 대상이 없다. 복수 원고·복수 피고 표현은 RULE-16과 §6이 정한다 | + +- RULE-17 (도산절차 게이트) 확인청구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도산절차 게이트를 거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 통상실시권 확인이 그 사건에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므로 이 문서에서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29, SRC-30.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복수 권리 단순병합: 별지 권리 목록에 순번을 붙이고 각 권리에 대해 각 확인으로 적는다. 권리별로 발생근거가 다르면 별지에 권리별 근거란을 두거나 항을 나눈다. 근거: RULE-16, SRC-35. +- 주위적·예비적 병합: 같은 권리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발생근거를 순위 지어 적는다. 양립 가능한 근거는 예비적 병합 대신 하나로 정리한다. 각 순위의 발생근거는 §3.2의 성립요건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 근거: RULE-05, SRC-33. +- 복수 원고 각자 확인: 원고별 발생근거와 범위 별지를 각각 유지한다. 원고 가운데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원고만 청구를 유지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6, §6. +- 이중만족 문제: 확인청구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본소 확인청구에 대해 피고가 급부 반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본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는 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판시를 통상실시권 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확인 전에는 이 사정을 이유로 소를 유지하거나 취하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은 Q-09에서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SRC-36. +- 소송비용: 단수 피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근거: RULE-07, RULE-16, SRC-28. +- 가집행: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7. +- 관할과 소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소가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로서 산출할 수 없는 소송에 해당하여 1억 원이다. 근거: SRC-25, SRC-26, SRC-27, SRC-37.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 +|---|---|---|---|---|---| +| LEAF-01 | Q-14 여덟째 항. 법정 원인·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적극 확인. 사용자가 PDF 기재례 원형 표현을 요구하면 FORM-11 | FORM-01 또는 FORM-11 | [원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1, RULE-05, RULE-14, SRC-01, SRC-3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2 | Q-14 일곱째 항. 허락에 의한 비독점 통상실시권의 적극 확인 | FORM-02 |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 [계약명], [범위문구] | RULE-01, RULE-11, RULE-12, SRC-02,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3 | Q-14 여섯째 항. 허락이고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가 확인된 독점적 통상실시권 | FORM-03 |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 [계약명], [독점범위] | RULE-13, SRC-3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4 | Q-14 다섯째 항. 대상이 전용실시권인 통상실시권 | FORM-04 | [원고], [전용실시권자], [권리별지], [권리종류], [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3, RULE-09, SRC-04, SRC-12,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5 | Q-14 넷째 항. 복수 원고가 각자 별개 사업 또는 별개 계약으로 각자의 실시권을 주장 | FORM-05 | [권리별지], [권리종류], [원고별범위별지], [발생근거] | RULE-14, RULE-16,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6 | Q-14 둘째 항. 같은 권리에 대한 근거 경합의 주위적·예비적 구성 | FORM-06 | [원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주위적발생근거], [예비적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5, RULE-16,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7 | Q-14 셋째 항. 복수 권리의 단순병합 | FORM-07 | [원고], [권리별지], [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2, RULE-03, RULE-1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4,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8 | Q-14 첫째 항. 확인 방향이 소극이고 Q-09에서 이행의 소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 FORM-08 |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피고주장발생근거], [범위문구] | RULE-04, RULE-08, RULE-18, SRC-34, SRC-3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CHECK-19 | +| LEAF-09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작성한 뒤의 결어. 피고가 한 명이면 FORM-09, 둘 이상이면 FORM-10 | FORM-09 또는 FORM-10 | [항번호] | RULE-07, RULE-16, SRC-28 | CHECK-15, CHECK-16, CHECK-17, CHECK-18 | + +검산: Leaf 정의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의 9개이며 9개 전부에 Form이 배정되어 있다. Form 정의는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며 11개 전부가 위 표의 어느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며 별지 번호도 변수다. +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법정 원인·재정·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적극 확인) | 변수 사전: [원고]="원고" 또는 "원고들", [권리별지]=권리 목록 별지 표시, [권리종류]=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 [발생근거]=§3.1 매핑표의 규정 명사구 또는 재정·심결 명사구(예: "특허법 제103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 "지식재산처장의 2025. 4. 1.자 재정"), [범위문구]=공란 또는 "[범위별지] 기재 실시 범위 내에서"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실시 범위 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허락에 의한 실시권(FORM-02 또는 FORM-03), 성립요건 미충족(STOP-V08), 선사용 기원 요건 불충족(STOP-V05), 소멸한 권리(STOP-H01) | 근거 ID: RULE-01, RULE-05, RULE-14, SRC-01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허락에 의한 비독점 통상실시권)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허락계약 체결일, [계약명]=계약 명칭, [범위문구]=공란 또는 "[범위별지] 기재 범위에서"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범위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4. 3. 2.자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허락 권한 흠결 또는 불명(STOP-V12), 발생의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조건 유형 불명(STOP-V11), 미등록 실시권에 후취득자가 피고인 경우(STOP-V09),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STOP-V03), 독점 약정이 확인된 경우(FORM-03), 실시료 채무의 부존재를 함께 구하는 경우(STOP-R04) | 근거 ID: RULE-01, RULE-11, RULE-12, SRC-02, SRC-31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독점적 통상실시권) | 변수 사전: [원고],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계약일자], [계약명], [독점범위]=독점의 대상 실시행위·지역·기간을 적은 별지 표시 또는 문구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따라 [독점범위]에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수반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디자인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9. 1.자 실시권 허락계약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범위에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수반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부작위 의무 약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13), 대상 개별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STOP-V13), 전용실시권 또는 제품 독점판매권을 구하는 경우(STOP-R03) | 근거 ID: RULE-13, SRC-38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 변수 사전: [원고],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인 피고 표시, [권리별지], [권리종류], [발생근거], [범위문구]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한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범위문구] [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을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4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전용실시권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V09), 대상이 권리 자체인 경우(FORM-01 또는 FORM-02) | 근거 ID: RULE-03, RULE-09, SRC-04, SRC-12, SRC-17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복수 원고 각자 확인) | 변수 사전: [권리별지], [권리종류], [원고별범위별지]=원고별 발생근거와 실시 범위를 나눈 별지 표시, [발생근거]=원고 전원에 공통된 근거일 때만 사용하고 원고별로 다르면 별지의 해당란을 지시한다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원고별범위별지] 중 각 해당 원고란 기재 범위에서 같은 별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근거에 따른 각 통상실시권이 원고들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중 각 해당 원고란 기재 범위에서 같은 별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근거에 따른 각 통상실시권이 원고들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들이 하나의 공동 사업으로 하나의 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FORM-01의 [원고]에 "원고들"을 넣는다), 원고별 별지가 없는 경우(STOP-V04), 원고 사이에 요건 충족이 갈리는데 일괄로 적는 경우(ASK) | 근거 ID: RULE-14, RULE-16, SRC-33 +- FORM-06 | 사용 조건: LEAF-06(근거 경합의 주위적·예비적) | 변수 사전: [원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주위적발생근거], [예비적발생근거], [범위문구] | 주문 문장: "1. 주위적으로,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주위적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예비적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1. 주위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5. 1.자 실시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두 근거가 양립 가능한 경우(하나로 정리한다), 서로 다른 권리에 대한 청구(FORM-07), 어느 한 순위의 성립요건이 판정되지 않은 경우(STOP-V08) | 근거 ID: RULE-05, RULE-16, SRC-33 +- FORM-07 | 사용 조건: LEAF-07(복수 권리 단순병합) | 변수 사전: [원고], [권리별지], [발생근거]=권리별로 다르면 별지의 해당란을 지시한다, [범위문구]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범위문구] 같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 근거에 따른 각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권리별로 항을 나눈다: "1. [권리별지]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별지에 권리별 근거란이 없는데 일괄 문형을 쓰는 경우, 권리별로 성립요건 판정이 갈리는데 일괄로 적는 경우(STOP-V08) | 근거 ID: RULE-02, RULE-03, RULE-16 +- FORM-08 | 사용 조건: LEAF-08(소극적 확인) | 변수 사전: [피고], [권리별지], [권리종류], [피고주장발생근거]=피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 [범위문구]=공란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범위 표시 | 주문 문장: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범위문구] [피고주장발생근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별지 1 목록 기재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피고에게 없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가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STOP-R01), 피고가 주장하는 발생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ASK), 확인의 이익 판단이 미확정인 경우(STOP-V03) | 근거 ID: RULE-04, RULE-08, RULE-18, SRC-34, SRC-35 +- FORM-09 | 사용 조건: LEAF-09에서 피고가 한 명인 경우 | 변수 사전: [항번호]=앞 항에 이어지는 번호 | 주문 문장: "[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둘 이상인 경우(FORM-10),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7, RULE-16, SRC-28 +- FORM-10 | 사용 조건: LEAF-09에서 피고가 둘 이상인 경우 | 변수 사전: [항번호] | 주문 문장: "[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가 한 명인 경우(FORM-09), 가집행선고 문구를 덧붙이는 경우 | 근거 ID: RULE-07, RULE-16, SRC-28 +- FORM-11 | 사용 조건: LEAF-01에서 사용자가 PDF 기재례의 원형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의 변형. 이 문형은 인용된 주문례가 아니라 청구취지 원형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3.4) | 변수 사전: FORM-01과 같다 | 주문 문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권리별지] 기재 [권리종류]에 관하여 [발생근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가상 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FORM-01의 사용 금지 조건과 같다. 범위 한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FORM-01을 쓴다. 괄호 안 약칭 정의를 덧붙이지 않는다 | 근거 ID: RULE-01, SRC-32, SRC-33 + +## 12. 금지 규칙 + +- 주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실시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급부 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다만 권리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조건의 취급은 RULE-12가 정한다. 근거: RULE-01, RULE-12. +- 확인 주문에 가집행선고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7. +-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유추해 적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3조" 형식으로 적고, 디자인권과 품종보호권은 각 법률의 고유 조문으로 적는다. 근거: RULE-03. +- §3.1에서 "해당 없음"인 칸을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채우지 않는다. 품종보호권에는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저촉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직무발명 사용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고,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근거: RULE-03, SRC-14, SRC-20, SRC-23. +- 특허법 제122조를 재심 관련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현행 제122조는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이고 재심 회복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제182조다. 근거: RULE-03, SRC-07, SRC-08. +-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을 재정으로 얻었다고 적지 않고, 특허·실용신안의 재정 주체를 "특허청장"으로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3, SRC-10, SRC-20. +- 상표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쓰지 않는다. 상표법은 통상사용권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따로 두며 이 사건종류 밖이다. 근거: SRC-24. +- 출원인 본인으로부터 발명·디자인·품종을 알게 된 자의 선사용 통상실시권을 주문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RULE-06. +-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직무발명 사용자, 저촉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옮겨 적지 않는다. 근거: RULE-14. +- 방법의 발명만 다투는 사건에서 물건 실시행위를 범위 별지에 함께 적지 않고, 실용신안권에 방법 실시를 적지 않는다. 근거: RULE-15. +- 미등록 통상실시권을 그 실시권 성립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존재형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 공유자 한 사람이나 권리자 동의 없는 전용실시권자가 허락한 통상실시권을 동의 확인 없이 존재형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 복수 원고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확인 주문의 복수 원고 표현은 "각" 또는 무표시 공동 확인뿐이다. 근거: RULE-16, §6. +- 문형에 별지 번호를 숫자로 고정해 쓰지 않고, [발생근거] 뒤에 연결어를 두 번 붙이지 않으며, 복수 피고 결어에 단수 조사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6. +- 소멸한 권리(무효·취소 확정,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현재 통상실시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H01. +- 확인 주문에 "상당한 범위", "필요한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불확정 한정어를 쓰지 않는다. 근거: RULE-16, SRC-35. +- PDF 기재례의 문장을 인용된 주문례로 인용하지 않고, 그 사건의 원심에서 원용된 구 종자산업법 규정을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근거: §3.4, SRC-33. +-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항목을 원문 확인 없이 규칙이나 주문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STOP-V07.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특허법 제103조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출원 시 부지, 독자 창작 또는 그로부터의 지득,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5 | 원문대조 | +| SRC-02 | 특허법 제102조 | 허락 통상실시권, 설정행위 범위, 제3항 재정 실시권의 이전 제한, 제4항 허락 심판 실시권의 동반 이전·소멸, 제5항 그 밖의 실시권의 동의 이전, 제7항 공유 준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3 | 특허법 제103조의2 |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원특허권자와 등록 실시권자,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4 | 특허법 제104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대상자 5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5 | 특허법 제105조 |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원권리의 범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6 | 특허법 제118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2항이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으로 열거하는 것은 제81조의3 제5항,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이며 제103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항 이전·변경·소멸의 대항요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7 | 특허법 제122조 |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이전에 실제로 실시하고 있던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 제외,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8 | 특허법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 재심 회복 권리의 효력 제한,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과 원통상실시권의 범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09 |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제5항, 제6항 | 효력제한기간의 정의, 그 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의 통상실시권, 상당한 대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0 | 특허법 제107조, 제138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지식재산처장),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과 대가 지급·공탁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1 |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 목 | 실시의 정의.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눈 실시행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2 | 특허법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제101조 | 공유자의 지분 양도·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에 필요한 동의, 이전청구, 전용실시권자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필요한 동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효력요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3 | 특허법 제126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폐기·제거청구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4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 발명의 정의(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직무발명의 정의,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단서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312 | 원문대조 | +| SRC-15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 물품 실시의 정의, 등록료 관련 특허법 준용, 타인 권리와의 관계,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실시권 관련 특허법 준용 범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심판·재심 관련 특허법 준용 범위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54 | 원문대조 | +| SRC-16 |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4항, 제5항, 제6항 | 효력제한기간, 그 기간 중 선의 실시자의 통상실시권, 상당한 대가 | 법률 제21065호 및 제20962호, 시행 2025-11-28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1 | 원문대조 | +| SRC-17 |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 전용실시권과 준용, 허락 통상실시권과 이전 제한, 선사용, 이전등록 전 실시, 선출원의 3요건,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디자인권 등 존속기간 만료 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8 |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2항이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으로 열거하는 것은 제84조 제5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이며 제100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19 | 디자인보호법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 질권행사·공유물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심 회복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0 |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디자인보호법에는 재정 제도가 없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1 | 디자인보호법 부칙(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제1조, 제2조, 제3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2025-11-28), 시행 이후 출원분 적용의 일반 적용례,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는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 | 시행 2025-11-28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2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제49조 제4항, 제49조 제5항, 제49조 제6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실시의 정의, 효력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 선의 실시자의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의 효력, 공유자 동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허락에 필요한 동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 효력요건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1633 | 원문대조 | +| SRC-2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83조, 제101조, 제102조 | 허락 통상실시권과 이전 제한, 선사용,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 질권 행사로 인한 이전, 재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록의 효력과 등록 없이 대항하는 실시권의 열거, 금지청구권, 재심 회복 권리의 효력 제한, 재심 회복 권리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이 법률 전문에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 실시,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대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원문대조 | +| SRC-24 | 상표법 제97조, 제99조, 제160조 | 통상사용권,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재심 회복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는 실시권이 아닌 사용권 체계이므로 전환 경계가 된다 |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11-1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70 | 원문대조 | +| SRC-25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6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심판사항 | 법률 제21451호, 시행 2026-03-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10 | 원문대조 | +| SRC-27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 확인의 소의 소가, 특허법원 전속관할 소송의 소가, 무체재산권에 관한 비금전 소는 소가 산출 불능, 산출 불능 소송의 소가는 1억 원 | 시행 2023-10-19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771 | 원문대조 | +| SRC-28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제218조 제1항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확정판결의 주관적 범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29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9조, 제240조 | 당사자 사망과 파산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SRC-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78조, 제347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31 | 민법 제147조, 제148조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 시점,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통상실시권확인청구, 상고기각)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선사용자는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그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 2015-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8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 대법원 통상실시권 판례를 검색해 후속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는 변경 없음의 완전한 증명은 아니다) | +| SRC-33 |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 | PDF 기재례 문장의 출처. 그 문장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이고, 주문은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며, 원심에서 원용된 구 종자산업법 규정은 역사적 주장이다 | 2014-10-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9354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SRC-3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과 직권 판단, 판결 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과 특정의 정도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SRC-36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 본소에 대하여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2010-07-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확인 후에만 원용(판시는 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이며 통상실시권 확인 본소와 침해금지 반소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원용 전 같은 쟁점의 판시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이 사정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 SRC-37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의 취지, 전문적 이해가 필요한 민사사건은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2019-04-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기술료등)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도 같이 적용되며,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2024-10-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88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14.1 Check + +- CHECK-01 청구가 통상실시권의 존부 확인이며 급부·심판·재정·상표 사용권 사항이 섞이지 않았다(Q-00). +- CHECK-02 별지 권리 목록에 권리 종류·등록번호·명칭이 있고 주문이 별지 변수로 연결된다(RULE-02). +- CHECK-03 [발생근거]가 §3.1 매핑표에서 대상 권리의 법률과 일치하는 칸의 값이며, "해당 없음" 칸을 다른 법률의 조문으로 채우지 않았다(RULE-03). +- CHECK-04 §3.2에서 그 발생 원인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한 개씩 판정했고 불충족이나 불명이 남지 않았다(RULE-05, Q-05). +- CHECK-05 대항 조건을 판정했다.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없는 실시권이면 등록일과 현재 권리자의 취득일을 비교했거나 현재 권리자가 계약 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했다(RULE-09, Q-07). +- CHECK-06 원고의 취득 경위가 적법하고, 의존적 통상실시권이면 기초 권리의 현존과 동반 이전을 확인했다(RULE-10, Q-08). +- CHECK-07 허락형에서 계약상 조건을 단순 부수채무,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분류하고 성취 여부를 확정했다(RULE-12, Q-06). +- CHECK-08 허락형에서 허락자의 허락 권한과 필요한 동의를 확인했다(RULE-11, Q-06). +- CHECK-09 확인의 이익 사정이 입력에 있고 방향에 맞는 이행의 소 대체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사용자의 진행 요청으로 판단을 대신하지 않았다(RULE-04, RULE-18, Q-09). +- CHECK-10 원고·피고 표시가 당사자 구조와 일치하고 공유자 전원 여부와 전용실시권 등록을 확인했다(§6, Q-10). +- CHECK-11 범위 문언이 §3.2의 해당 행에서 온 것이고, 실시행위가 권리와 발명의 유형에 맞으며, 불확정 한정어가 없다(RULE-14, RULE-15, Q-11). +- CHECK-12 독점 주장이 있으면 부작위 의무 약정과 대상 개별 권리, 독점 범위를 특정했다(RULE-13, Q-06). +- CHECK-13 도산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했고, 개시되었으면 당사자 표시와 수계를 반영했다(RULE-17, Q-12). +- CHECK-14 병합 구조의 항 번호와 별지 순번이 일치하고 순위별 성립요건이 각각 판정되었다(§9, Q-13). +- CHECK-15 대가·실시료·가집행·침해금지 문구가 주문에 없다(RULE-01, RULE-07). +- CHECK-16 별지 번호가 변수로 치환되었고, [발생근거] 뒤 연결어가 한 번만 붙었으며, 결어의 단수·복수 조사가 피고 수와 맞는다(RULE-16). +- CHECK-17 관할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법원이고 소가가 인지규칙 제18조·제18조의2에 따라 1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임을 전제로 표시했다(SRC-25, SRC-26, SRC-27, SRC-37). 확인 불가 시 관할·소가 란을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CHECK-18 대괄호 치환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거나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라 있다. +- CHECK-19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항목이 규칙이나 주문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STOP-V07). + +14.2 Stop + +HARD STOP + +- STOP-H01 대상 권리가 무효·취소 확정이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현재의 통상실시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또는 의존적 통상실시권의 기초 권리가 소멸해 실시권도 함께 소멸한 경우. 행동: 작성을 중단하고, 과거 실시에 관한 분쟁이면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해당 사건종류로의 전환을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근거: RULE-04, RULE-10, SRC-02, SRC-17. + +CURE·VERIFY + +- STOP-V01 대상 권리 특정값(등록번호·명칭) 미비. 필요한 입력: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 원부 사본. 재개 노드: Q-02. +- STOP-V02 확인의 이익 사정 불명. 필요한 입력: 피고의 경고장·통지·소장 등 다툼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재개 노드: Q-09. +- STOP-V03 이행의 소 대체 가능성 미확정. 필요한 입력: 적극 확인이면 허락 실시권의 등록 여부와 피고의 등록 협력 거부 여부, 피고가 먼저 제기한 침해금지 소송의 계속 여부와 그 소송에서 실시권 항변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 소극 확인이면 피고의 실시 여부와 원고가 침해금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 그 결과가 확보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 방향을 유지한 채 Q-10으로 재개하고, 부정되면 적극 확인은 STOP-R01, 소극 확인은 STOP-R01로 간다. 결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진행 요청이 있더라도 재개하지 않고 미확정 상태를 유지한 채 질의한다. 근거: RULE-04, RULE-18, SRC-34. +- STOP-V04 실시 범위 또는 허락계약 특정값 미비. 필요한 입력: 실시 형태·대상 제품·사업 목적, 또는 계약일자·계약명·당사자·범위. 재개 노드: 범위이면 Q-11, 계약이면 Q-06. +- STOP-V05 선사용 기원 요건 불명 또는 출원인 유래. 필요한 입력: 발명·디자인·품종을 알게 된 경위. 별개 창작자 유래가 확인되면 Q-05로 재개하고, 출원인 유래로 확인되면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하도록 Q-04로 재개하며,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 제기 가능성 재검토를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06, SRC-32. +- STOP-V06 대상 권리가 출원 중으로 미등록. 필요한 입력: 설정등록 완료 사실. 재개 노드: Q-02. 등록 전 보상금이나 경고에 관한 분쟁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 +- STOP-V07 §3.1 매핑표에 없는 발생 원인이거나 §13에서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근거를 쓰려는 경우. 필요한 입력: 해당 규정 또는 판시의 현행 원문 확인 결과. 확인되면 [발생근거]를 채워 Q-05로 재개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발생근거]를 치환 변수로 남긴 채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STOP-V08 §3.2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불충족이거나 불명. 필요한 입력: 그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 자료(기준 시점의 실시 또는 준비 사실, 선의, 원권리 보유, 등록 보유, 자격 사실,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사전 계약·근무규정 등). 충족이 확인되면 Q-05로 재개하고, 불충족이 확정되면 다른 발생 원인을 확인하도록 Q-04로 재개하며, 다른 원인이 없으면 작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RULE-05. +- STOP-V09 대항 조건 미확정. 필요한 입력: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와 등록일, 현재 권리자의 권리 취득일, 전용실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등록 사실. 대항이 가능함이 확인되면 Q-07로 재개하고, 미등록 상태로 후취득자가 피고임이 확정되면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에게 소의 구성 변경을 질의한다. 근거: RULE-09, SRC-06, SRC-18, SRC-23. +- STOP-V10 원고의 취득 경위 미확정. 필요한 입력: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한 사실, 일반승계 사실, 또는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적법 보유가 확인되면 Q-08로 재개한다. 근거: RULE-10. +- STOP-V11 계약상 조건의 유형이나 성취 여부가 불명, 또는 발생의 정지조건이 미성취. 필요한 입력: 계약서의 조건 조항과 이행·성취 자료.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단순 부수채무임이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하고, 미성취가 확정되면 현재의 권리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장래이행이나 조건부 구성에 관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RULE-12, SRC-31. +- STOP-V12 허락자의 허락 권한이 흠결되었거나 불명. 필요한 입력: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또는 권리자의 동의서, 등록원부상 공유 관계. 동의가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하고, 흠결이 확정되면 존재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RULE-11, SRC-12, SRC-17, SRC-22. +- STOP-V13 독점 주장이 있으나 부작위 의무 약정이나 대상 개별 권리, 독점 범위가 불명. 필요한 입력: 계약서의 독점 조항과 대상 권리 목록. 확인되면 Q-06으로 재개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독점 문구를 빼고 비독점 구성으로 진행할지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을 구하는 것이면 STOP-R03. 근거: RULE-13, SRC-38. +- STOP-V14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으나 관리인·파산관재인 표시나 수계 여부가 불명. 필요한 입력: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자료, 수계 신청 내역.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갱신해 Q-12로 재개한다. 근거: RULE-17, SRC-29, SRC-30. + +ROUTE·TRANSFORM + +- STOP-R01 실시료·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청구,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 침해금지·폐기청구가 목적이거나 병합되는 경우, 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이행의 소로 가야 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급부청구 사건종류(특허권 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 실시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등). 확인청구 부분만 이 문서로 작성한다. +- STOP-R02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자체를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재정은 지식재산처장(특허·실용신안)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품종보호권), 심판은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디자인권에는 재정 제도가 없으므로 디자인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만 안내한다. 근거: SRC-10, SRC-20, SRC-23. +- STOP-R03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이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저작권법상 이용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확인,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제품 독점판매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해당 권리의 사건종류. 사건종류 목록에 항목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확정을 질의한다. 근거: SRC-24. +- STOP-R04 실시료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병합하는 경우. 전환 목적지: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통상실시권 존부 확인 부분만 이 문서로 작성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26bcd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2.md @@ -0,0 +1,346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사건키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 +| 적용범위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그에 부수한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실시허락계약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 — 에 기하여 실시허락자 측이 실시권자 측에 계약상 대가(실시료·실시대금·사용료·기술료·로열티, 명칭 불문)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 적용 제외 |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STOP-R1),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STOP-R2), 실시권자 측의 기지급 실시료 반환(STOP-R3), 직무발명보상금·권리 양도대금·공동연구개발 정산금(STOP-R4), 실시권 설정·이전 등록절차 이행(STOP-R5)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2면(원본 책 521–522쪽), 기재례 2건·참조판례 2건(모두 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이 문서의 법령·규정·판례는 이 날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공식 원문으로 대조한 것이다. | +| 버전 | v2 (2차 드래프트) | + +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Q-01의 관할 게이트, Q-02의 국제요소 게이트, Q-03의 계약 게이트는 건너뛸 수 없는 필수 경유 노드다. Q-04에서 Q-17까지는 사건의 속성값을 확정할 뿐 Leaf를 고르지 않는다. 확정된 속성값 전부를 들고 Q-18(조립 디스패처)에 도달하면 채무자 블록마다 Leaf를 고르고, §10에서 그 Leaf의 FORM과 CHECK를 찾아 §11의 문형에 §2의 입력값을 대입한다. 항 번호는 Q-18이 마지막에 한 번에 재산정한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 뒤 출력한다. 노드가 STOP을 가리키면 §14의 STOP 목록에서 종류(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와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를 확인한다. +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등록번호·준거법은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원금] 등)로 두고, 출력 말미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자리표시자가 남은 출력은 초안이며 최종 청구취지가 아니다. 안전값이라는 이유로 낮은 이율이나 원화를 확정값으로 채워 넣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실시허락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나온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계약이 청구권의 근거이므로 주문은 금전 이행 문장으로만 작성하고 실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침해구제 주문을 섞지 않는다. | SRC-06, SRC-08, SRC-16 | +| RULE-02 | 대가의 발생 사건·산정 기준·기간·공제는 계약 문언이 지배한다. 법정 실시 태양이나 개별 판례의 사실관계가 계약 문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계약 문언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금을 산출하지 않는다. 계약 해석은 문언·동기·경위·거래관행·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한다. | SRC-16, SRC-58, SRC-56 | +| RULE-03 | 계약이 대가의 발생 사건을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한 때에만 권리 종류별 실시 태양을 판단한다. 특허권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의 사용과 사용의 청약,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을 포함한다. 실용신안권의 실시는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이다. | SRC-01, SRC-11 | +| RULE-04 | 권리의 시간축과 계약의 시간축은 별개로 관리한다. 권리의 시간축은 등록원부상 설정등록일, 존속기간 만료일, 존속기간 연장등록 여부, 포기·등록료 불납 등 소멸원인과 소멸일, 무효심결 확정일로 구성한다. 계약의 시간축은 계약 성립일, 계약기간, 갱신(명시·묵시)의 유무와 범위, 해지·해제의 통지일과 효력발생일로 구성한다. 두 축을 교차시킨 뒤에만 청구 대상 기간이 정해진다. | SRC-02, SRC-03, SRC-04, SRC-10, SRC-12, SRC-13, SRC-15 | +| RULE-05 | 국제재판관할·준거법·청구통화·외국법상 이율, 권리기간 상태, 도산절차 분류는 전역 상태값이며 최종 문형이 출력될 때까지 소거되지 않는다. 어느 하나가 미확정이면 그 상태값을 소거하는 대신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보존한다. | SRC-38, SRC-40, SRC-41, SRC-67 | +| RULE-06 | 지연손해금은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각각 판정한 결과로만 쓴다. 과거 특례이율을 상수로 적지 않고, 특례이율은 실행 기준일 조회값 또는 [특례이율] 자리표시자로만 표기한다. | SRC-19, SRC-21, SRC-27, SRC-42, SRC-43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전문지식필요성] | 필수 | 실시 여부·기술적 범위·발명의 내용 이해가 심리에 필요함 / 불필요함 | 소장 초안, 쟁점 목록 | STOP-V7 | +| [국제요소] | 필수 | 없음 / 당사자·이행지·권리 중 외국 관련 있음 | 계약서, 법인등기 | STOP-V8 | +| [준거법] | 조건부([국제요소] 있음) | 대한민국법 / 외국법(국가·지역 특정) / 미선택 | 계약서 준거법 조항 | STOP-V8 | +| [계약자료] | 필수 | 원계약서 / 변경합의서 / 갱신통지 / 해지·해제 통지 / 정산서·감사보고 | 당사자 제출 문서 | STOP-V2 | +| [대상권리] | 필수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양자 병존 / 권리와 노하우 병존 | 등록원부, 등록증, 계약서 | STOP-V1 | +| [등록번호]·[발명(고안)의 명칭] | 필수 | 특허 제N호 / 실용신안등록 제N호 | 등록원부 | STOP-V1 | +| [권리기간상태] | 필수 | 설정등록일, 기본 존속기간 만료일, 연장등록 유무와 연장 후 만료일, 소멸원인·소멸일, 무효심결 확정일 | 등록원부 전부사항 | STOP-V1 | +| [실시권종류] | 필수 | 전용실시권(등록 완료/미등록) / 통상실시권 / 독점적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자가 허락한 재실시권 | 계약서, 등록원부 | STOP-V3 | +| [원고자격] | 필수 | 권리자 단독 / 권리 공유자 전원 / 권리 공유자 1인 / 전용실시권자 / 채권 양수인 / 계약인수인 / 상속·합병 승계인 | 등록원부, 계약서, 양도통지서, 등기부 | STOP-V4 | +| [원고수]·[원고별귀속액] | 조건부(원고 복수) | 약정 귀속비율 또는 균등 비율에 따른 원고별 금액 | 계약서, 공유 지분 약정 | STOP-V4 | +| [피고자격] | 필수 | 실시권자 / 실시권 양수인(면책적·중첩적 인수 구분) / 연대보증인 / 관리인 / 파산관재인 | 계약서, 보증서, 도산 결정문 | STOP-V5 | +| [보증한도]·[보증인이행청구일] | 조건부(보증인 피고) | 한도 금액 또는 한도 없음,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 도달일 | 보증서, 최고서 | STOP-V5 | +| [대가유형]·[과금사건] | 필수 | 정액 일시금 / 정액 분할금 / 선급금 / 최소보장액 / 경상(수량·총매출·순매출 연동) / 혼합. 각 유형별로 대가가 발생하는 계약상 사건 | 계약서 대가 조항 | STOP-V2 | +| [매출정의]·[공제항목] | 조건부(경상·혼합) | 총매출/순매출의 계약상 정의, 반품·에누리·운임·세액 등 공제 항목 |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 STOP-V6 | +| [부가가치세약정] | 조건부 | 대가에 포함 / 별도 가산 / 정함 없음 |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 관행 | STOP-V16 | +| [청구기간] | 필수 | 계약기간과 권리 존속·소멸 기간을 교차한 실제 청구 대상 기간 | 계약서, 등록원부, 통지서 | STOP-V6 | +| [원금] | 필수 | 확정 금액(원 단위 정수) 또는 채권별·구간별 금액 | 정산서, 매출·제조 자료, 세금계산서 | STOP-V6 | +| [일부청구여부]·[전체채권액]·[시효만료일] | 필수 | 전부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청구 범위와 확장 의사 표시 문언 포함), 채권별 전체액과 시효 만료 예정일 | 계약서, 정산자료, 중단사유 자료 | STOP-V11 | +| [지급기일] | 조건부 | 확정 기한 / 불확정 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최고서 | 기한 없음이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기산 | +| [이행기도래상태] | 필수 | 전부 도래 / 일부 미도래 / 전부 미도래 | 계약서 지급 일정 | ASK | +| [장래분특정성] | 조건부(장래분 있음) | 금액이 확정됨 / 객관적 산식과 자료로 확정 가능 / 미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미확정 | 계약서, 정산 조항 | STOP-V12 | +| [반대급부]·[이행제공일] | 조건부 | 원고의 미이행 반대급부 내용과 동시이행 약정 유무, 이행제공을 한 날과 제공의 지속 여부 | 계약서, 인도·통지 자료 | STOP-V13 | +| [약정지연이율] | 조건부 | 연 N% / 없음 | 계약서 |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고 ASK | +| [상인성] | 필수 | 원고가 상인인지, 피고가 상인인지, 실시계약이 그 영업을 위한 것인지를 당사자별로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정관 | STOP-V9 | +| [통화] | 필수 | 원화 / 외국통화(통화 표시) | 계약서 | 원화로 추정하지 않고 ASK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개시일) / 파산 선고(선고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이행 선택 여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상태 | 법원 공고, 결정문, 등기 | STOP-V10 | +| [공유구조] | 조건부(권리 공유) | 공유자 명단, 공유자 본인 실시 여부, 상대방이 공유자 제품의 매수인인지, 별도 실시료 특약 유무 | 등록원부, 계약서, 거래자료 | STOP-V14 | + +## 3.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발화되며, 어느 어절도 사문화되지 않는다. + +| 어절 | 발화 노드 | 세부 타입 | +|---|---|---| +| 특허권 | Q-04 선택지 A | 타입 A: 특허권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의 대가 청구 | +| 전용실시 | Q-05 선택지 A와 선택지 B | 타입 B: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 청구(설정등록 완료), 타입 C: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나 설정등록 미완료 | +| 실용신안권 | Q-04 선택지 B | 타입 D: 실용신안권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의 대가 청구(특허법 실시권 규정을 준용) | +| 실시 | Q-08과 Q-09 | 타입 E: 계약이 정한 과금 사건이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된 경우의 발생요건 판단 | +| 대금 | Q-08과 Q-10 | 타입 F: 정액·선급·최소보장 대가, 타입 G: 경상 대가(수량·총매출·순매출 연동), 타입 H: 혼합 대가 | +| 청구 | Q-00 | 타입 I: 이행의 소로 고정. 확인·형성 청구는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다 |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병존 | Q-04 선택지 C와 Q-17 | 타입 J: 권리별·계약별 대가를 각각 산정하여 병합 | + +##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한다. Q-01, Q-02, Q-03은 필수 경유 노드다. Q-04 이후의 각 노드는 속성값을 확정할 뿐 Leaf를 고르지 않으며, 확정된 속성값은 Q-18까지 보존된다. 측면 분기는 표지를 남기고 반드시 다음 본류 노드로 복귀한다. +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청구의 실체가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 지급 청구인가? | 청구 원인 개요 | 원고가 실시허락자 측이고 계약상 대가를 구한다 | 예 → Q-01 /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 STOP-R1 /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 → STOP-R2 / 기지급 실시료 반환 → STOP-R3 / 직무발명보상금·양도대금·공동연구 정산 → STOP-R4 / 등록절차 이행 → STOP-R5 | RULE-01, RULE-07, SRC-06, SRC-08 | ASK | +| Q-01 | 심리·판단에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 [전문지식필요성] | 계약상 청구라도 실시 여부·기술적 범위·발명의 내용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다 | A 필요함 →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여부를 확정한 뒤 Q-02 / B 불필요함 → 일반 관할로 Q-02 / C 판단 불가 → STOP-V7 | RULE-17, SRC-30, SRC-37, SRC-60, SRC-61, SRC-62 | STOP-V7 | +| Q-02 |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무엇인가? | [국제요소], [준거법], [통화] |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고 전속으로 추정한다. 준거법은 당사자의 명시·묵시 선택에 따르고,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되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의 법이 추정된다 | A 외국적 요소 없음 →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고정하고 Q-03 / B 외국적 요소 있고 대한민국법이 준거법 → Q-03 / C 외국적 요소 있고 외국법이 준거법 → 외국법상 이율과 소멸시효를 별도 확정 대상으로 표시하고 Q-03 / D 외국법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음 → STOP-V8 / E 준거법 또는 외국법 내용 미확정 → STOP-V8 | RULE-05, SRC-38, SRC-39, SRC-40, SRC-41, SRC-67 | STOP-V8 | +| Q-03 | 계약 문언에서 당사자·대상·범위·기간·대가·지급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가? | [계약자료] | 원계약서와 그 변경·갱신·해지 자료 전부에서 당사자, 대상 권리와 노하우, 허락 범위와 지역, 계약기간과 갱신 조항, 대가 유형과 과금 사건, 지급기일, 매출 정의와 공제, 감사·정산 조항, 조건·상계·해제 항변을 구조화한다 | A 전부 확정 → Q-04 / B 일부 확정, 대가 조항은 확정 → 미확정 항목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Q-04 / C 대가 조항 또는 계약기간이 미확정 → STOP-V2 | RULE-02, SRC-16, SRC-58 | STOP-V2 | +| Q-04 | 대상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기간 상태는 어떠한가? | [대상권리], [등록번호], [권리기간상태] | 등록원부 전부사항으로 설정등록일, 존속기간, 연장등록, 소멸원인과 소멸일, 무효심결 확정일을 확정한다 | A 특허권 → 존속기간과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확인하고 Q-05 / B 실용신안권 → 존속기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확인하고 Q-05(특허법 실시권 규정 준용) / C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병존 → 권리별로 Q-05에서 Q-17까지의 판단을 각각 수행하고 Q-17에서 병합 / D 등록원부 미확보 → STOP-V1 | RULE-04, SRC-02, SRC-03, SRC-04, SRC-12, SRC-13, SRC-14 | STOP-V1 | +| Q-05 | 실시권의 종류와 등록 상태는 무엇인가? | [실시권종류] | 계약 문언과 등록원부를 함께 본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등록 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효력 문제다 | A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완료) → Q-06 / B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나 설정등록 미완료 → STOP-V15 판정을 거친 뒤 Q-06 / C 통상실시권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 Q-06 / D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권 → 원고를 전용실시권자로 고정하고 Q-06 / E 종류 미확정 → STOP-V3 | RULE-11, RULE-12, SRC-06, SRC-07, SRC-08, SRC-09, SRC-58 | STOP-V3 | +| Q-06 | 원고는 누구이며 대가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가? | [원고자격], [원고수], [원고별귀속액], [공유구조] | 계약당사자 지위, 공유 지분, 채권양도 대항요건, 계약인수, 일반승계를 각각 확인한다 | A 단독 권리자이자 계약당사자 → Q-07 / B 공유자 전원이 계약당사자이고 전원이 원고 → 원고별 귀속액을 확정하고 Q-07 / C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청구 → 귀속 근거를 확인한 뒤 Q-07, 미확인이면 STOP-V4 / D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실시허락 → STOP-V4 / E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 본인 또는 그 공유자 제품의 매수인 → STOP-V14 판정을 거친 뒤 Q-07 / F 전용실시권자(재실시 허락자) → Q-07 / G 채권 양수인 → 통지 또는 승낙을 확인하고 Q-07 / H 계약인수인 또는 일반승계인 → Q-07 | RULE-10, RULE-13, RULE-14, SRC-05, SRC-09, SRC-24, SRC-59 | STOP-V4 | +| Q-07 | 피고는 누구이며 채무자 구조는 어떠한가? | [피고자격], [보증한도], [보증인이행청구일] | 계약별 채무자 구조와 법률상 연대 근거를 확인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한다. 그 밖에는 분할이 원칙이다 | A 단일 실시권자 → Q-08 / B 복수 실시권자이고 계약이 각각 별개 → 분할 구조를 표시하고 Q-08 / C 복수 채무자이고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 → 연대 구조를 표시하고 Q-08 / D 연대보증인이 있음 → 주채무 블록과 보증채무 블록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Q-08 / E 실시권 양수인 → 채무인수의 종류를 확인하고 A와 B와 C 중 해당 구조로 진행, 미확인이면 STOP-V5 / F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 표시만 남기고 Q-08(분류는 Q-16) | RULE-15, RULE-16, SRC-22, SRC-23, SRC-28, SRC-65, SRC-66 | STOP-V5 | +| Q-08 | 계약이 정한 대가 유형과 과금 사건은 무엇인가? | [대가유형], [과금사건], [매출정의], [공제항목] | 유형마다 발생 사건이 다르다. 정액 일시금과 선급금은 계약이 정한 기일의 도래, 최소보장액은 정산기간의 경과, 경상 대가는 계약이 정한 과금 사건의 발생이다. 계약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한 총매출을 과금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 | A 정액 일시금 또는 선급금 → Q-09 / B 정액 분할금 → 각 분할금의 기일을 확정하고 Q-09 / C 최소보장액 → 정산기간과 실제 실적의 비교 방법을 확정하고 Q-09 / D 경상 대가이고 과금 사건이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됨 → 권리 종류별 실시 태양을 확정하고 Q-09 / E 경상 대가이고 과금 사건이 매출 등 계약 고유 기준에 연결됨 → 매출 정의와 공제 항목을 확정하고 Q-09 / F 혼합 → 정액분과 경상분을 별개 채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Q-09 / G 과금 사건 미확정 → STOP-V2 | RULE-02, RULE-03, RULE-18, SRC-01, SRC-11, SRC-16, SRC-56, SRC-58 | STOP-V2 | +| Q-09 | 청구 대상 기간에 계약상 과금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 [청구기간], [권리기간상태], 계약기간 | 계약의 시간축과 권리의 시간축을 교차한다. 계약이 과금 사건을 실시 태양에 연결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물품 고안의 실시는 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존속기간 내 제조분은 납품이 존속기간 후에 이루어져도 대가가 발생한다 | A 계약기간 내이고 권리 존속기간 내이며 무효심결 확정 전 → Q-10 / B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과금 사건이고 계약에 사후 과금 약정 없음 → STOP-H1 / C 무효심결 확정 후 기간분이고 계약에 별도 약정 없음 → STOP-H2 / D 무효심결 확정 전 기간분 → 기간을 무효심결 확정일까지로 한정하고 Q-10 / E 존속기간 내 제조·존속기간 후 납품분이고 계약이 실시 태양 과금 → 청구 대상으로 삼고 Q-10 / F 해지·해제 후의 실시분 → 해지 전 기간분만 Q-10, 그 후 부분은 STOP-R1 / G 묵시적 갱신 주장 구간 → 갱신의 성립과 범위를 계약 문언과 거래경위로 판단한 뒤 Q-10, 미확정이면 STOP-V2 / H 연장등록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구간 → 연장 후 만료일로 경계를 다시 잡고 Q-10 | RULE-04, RULE-19, SRC-01, SRC-03, SRC-04, SRC-10, SRC-11, SRC-13, SRC-15, SRC-54, SRC-55, SRC-56, SRC-57 | STOP-V6 | +| Q-10 | 원금이 확정되었는가? | [원금], [매출정의], [공제항목], [부가가치세약정] | 계약이 정한 산정식에 자료를 대입해 산정 결과 금액을 얻는다. 공제는 계약 문언이 정한 항목만 반영한다 | A 확정 → Q-11 / B 산정자료 일부만 확보 → 확보분 금액을 확정하고 Q-11(일부청구 판단은 Q-11) / C 산정자료 전무 → STOP-V6 / D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가 미확정 → STOP-V16 판정을 거친 뒤 Q-11 | RULE-20, RULE-21, RULE-22, SRC-53, SRC-58 | STOP-V6 | +| Q-11 | 일부만 청구하는가, 그 경우 잔여액의 시효는 어떠한가? | [일부청구여부], [전체채권액], [시효만료일]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 대상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그 소송에서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달라진다 | A 전부청구 → Q-12 / B 명시적 일부청구이고 확장 의사 표시 문언을 청구원인에 기재하며 잔여액의 시효만료일까지 여유가 있음 → Q-12 / C 명시적 일부청구이나 잔여액의 시효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완성이 의심됨 → STOP-V11 / D 시효만료일 미확정 → STOP-V11 | RULE-23, SRC-17, SRC-29, SRC-36, SRC-68, SRC-69, SRC-70 | STOP-V11 | +| Q-12 | 각 채권의 이행기와 지체 시점은 언제인가? | [지급기일] |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A 확정 기한 있음 → 채권별·구간별 기산일을 확정하고 Q-13 / B 불확정 기한 → 도래를 안 날을 확정하고 Q-13 / C 기한 없음 → 최고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13 / D 채권별로 기산일이 다름 → 구간 목록을 만들어 Q-13 | RULE-24, SRC-20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두고 ASK | +| Q-13 |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미도래분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이행기도래상태], [장래분특정성]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도 금액 또는 객관적 산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주문이 되지 않는다 | A 전부 도래 → Q-14 / B 일부 미도래이고 미도래분 금액이 확정된 분할금 → 장래 확정분할 속성을 표시하고 Q-14 / C 일부 미도래이고 미도래분이 정기 정액 → 장래 정기금 속성을 표시하고 Q-14 / D 미도래분이 미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금액도 객관적 산식도 확정되지 않음 → STOP-V12 / E 전부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STOP-V12 | RULE-08, RULE-09, SRC-34, SRC-58 | STOP-V12 | +| Q-14 | 원고의 미이행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가, 이행제공은 있었는가? | [반대급부], [이행제공일]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A 동시이행 관계 없음 → Q-15 / B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으며 제공이 지속됨 → 제공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Q-15 / C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이행제공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음 → 상환이행 속성을 표시하고 지연손해금을 제거한 상태로 Q-15 / D 피고가 원고의 권리 보호의무 불이행을 선이행 항변으로 주장 → 그 의무가 계약상 선이행의무인지를 계약 문언으로 독립 심사한 뒤 A 또는 B 또는 C로 진행, 문언이 불명확하면 STOP-V13 / E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음 → STOP-V13 | RULE-25, RULE-26, SRC-25, SRC-59, SRC-63, SRC-64 | STOP-V13 | +| Q-15 | 통화와 각 구간의 이율은 무엇인가? | [통화], [약정지연이율], [상인성], [준거법] | §8의 4대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다 | A 원화이고 약정 지연이율 있음 → Q-16 / B 원화이고 약정 없음이며 당사자 중 1인에게라도 상행위인 채무 → 연 6% 적용 후 Q-16 / C 원화이고 약정 없음이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행위가 아님 → 연 5% 적용 후 Q-16 / D 외국통화 → 외화 속성을 표시하고 Q-16 / E 준거법이 외국법 → 지연손해금 이율을 외국법에서 확정하고 특례이율을 배제한 뒤 Q-16, 외국법 내용 미확정이면 STOP-V8 / F 상인성 판단자료 없음 → STOP-V9 | RULE-27, RULE-28, RULE-29, SRC-19, SRC-21, SRC-26, SRC-27, SRC-42, SRC-43, SRC-67, SRC-71 | STOP-V9 | +| Q-16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채권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도산절차] | 절차의 종류, 개시·선고일, 채권 발생원인의 시점,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이행 선택, 신고·조사확정·수계 상태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 A 절차 없음 → Q-17 / B 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STOP-R6 / C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 →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므로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Q-17 / D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 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STOP-R6 / E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 →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Q-17 / F 절차 상태 미확정 → STOP-V10 | RULE-30, SRC-44, SRC-45, SRC-46, SRC-47, SRC-48, SRC-49, SRC-50, SRC-51, SRC-52 | STOP-V10 | +| Q-17 | 병합할 청구가 있는가, 채권 사이에 중복 계상이 있는가? | 채권 목록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권리별·계약별 대가가 각각 약정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하고,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만 금지한다 | A 단일 채권 → Q-18 / B 특허 대가와 실용신안 대가, 또는 복수 계약·복수 기간의 대가 → 계약 문언에서 별도·누적·묶음 대가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목록을 확정한 뒤 Q-18 / C 대가와 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Q-18 / D 해지 후 실시분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함 → 그 부분은 STOP-R1의 규칙으로 작성하고 항을 분리하여 Q-18 / E 같은 기간에 대해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구함 →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고 Q-18 | RULE-31, RULE-32, RULE-33, SRC-31, SRC-35, SRC-56, SRC-58 | ASK | +| Q-18 | 조립 디스패처. 확정된 속성값으로 채무자 블록을 만들고 항을 조립한다 | Q-06, Q-07, Q-12, Q-13, Q-14, Q-15, Q-17의 결과 | 채무자 블록마다 원고, 원금, 이자 구간, 통화, 현재·장래, 동시이행, 보증 범위, 청구원인 소속을 직교 속성으로 유지한 채 Leaf를 고른다. 그 뒤 §9의 순서로 항 번호를 재산정한다 | 단일 원고·단일 피고·원화·현재이행 → LEAF-01 / 복수 피고이고 계약별 별개 채무 → LEAF-02 / 복수 피고이고 연대 → LEAF-03 / 주채무자와 한도 보증인 → LEAF-04 / 복수 원고에게 각 귀속액 → LEAF-05 / 상환이행 → LEAF-06 / 외국통화 → LEAF-07 / 장래 확정 분할금 → LEAF-08 / 장래 정기금 → LEAF-09 / 채권별로 항을 분리하는 병합 → LEAF-10 / 모든 금전 항 작성 후 부수 주문 → LEAF-11 | RULE-34, SRC-31, SRC-32, SRC-33, SRC-35 | ASK | + +트리 위상 규칙. 모든 CURE·VERIFY STOP은 §14가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오고, 재개 후에는 그 아래의 모든 노드를 다시 통과한다. Q-01의 관할 판정, Q-02의 준거법과 통화, Q-04의 권리기간 상태, Q-13의 장래 속성, Q-14의 동시이행 속성, Q-15의 이율, Q-16의 도산 분류, Q-17의 채권 목록은 어느 것도 다른 속성을 소거하지 않고 Q-18까지 전달된다. Root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8에서만 확정된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청구유형은 이행의 소로 고정한다. 대가 채권의 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은 STOP-R2로 보낸다. | SRC-34, SRC-08 | +| RULE-08 | 현재 이행이 원칙이다. 이행기 미도래 분할금과 정기 대가는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분도 다투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장래이행 청구로 병합한다. | SRC-34 | +| RULE-09 | 장래분이 미래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금액도 객관적 산식과 자료도 확정되지 않으면 장래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이때는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기일이 도래한 뒤 현재이행으로 청구한다(STOP-V12). 고정 월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SRC-34, SRC-58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0 | 권리 공유자 전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대가 채권의 귀속은 계약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권으로 본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표기하고 그 합계가 총 청구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청구하려면 그 귀속 근거를 확인한 뒤에만 단독 원고 구조를 쓴다. | SRC-05, SRC-22 | +| RULE-11 |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정등록이 없으면 물권적 전용실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설정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대가 채권이 어떤 범위로 존속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STOP-V15, 확인 후에만 원용). | SRC-07 | +| RULE-12 | 원고가 전용실시권자인 재실시 대가 청구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은 통상실시권 허락임을 전제로 하며, 원고 표시는 전용실시권자 본인이다. 특허권자를 공동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 SRC-06 | +| RULE-13 | 권리가 이전된 경우 이전 전에 발생한 대가 채권은 양도인에게 남고, 이전 후의 대가는 계약상 지위의 승계 여부에 따라 귀속한다.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등록 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지 대가 채권 이전의 근거가 아니다. 계약인수 자료 없이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 SRC-09, SRC-24 | +| RULE-14 | 채권 양수인을 원고로 세우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문제 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SRC-24 | +| RULE-15 | 복수 피고의 부담 표현은 법률 규정 또는 약정으로 결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 약정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쓴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한다. 그 밖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이므로 "각"을 쓴다. 근거 없이 "공동하여"나 "각자"를 고르지 않는다. | SRC-22, SRC-23, SRC-28 | +| RULE-16 | 보증인이 피고인 경우 두 개의 블록을 만든다. 첫째 블록은 보증한도 안의 책임이며, 한도가 정해진 보증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도 그 한도 안에 포함된다. 둘째 블록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며 이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에 관하여 정해진다. 보증인에 대한 기산일은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다. | SRC-65, SRC-66 | +| RULE-17 | 실시허락계약상 대가 청구라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며, 제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 판단은 관할과 심급에만 영향을 미치고 청구취지 문형은 바꾸지 않는다. | SRC-30, SRC-37, SRC-60, SRC-61, SRC-62 |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8 | 주문은 금전 지급 문장이므로 집행 대상은 금액으로 특정한다. 등록번호, 계약일, 청구기간, 요율, 수량, 매출액, 산정식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고 주문에는 넣지 않는다. | SRC-33 | +| RULE-19 |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적고, 경상 대가는 산정식이 아니라 산정 결과 금액을 적는다. 산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STOP-V6다. | SRC-33 | +| RULE-20 | 원금은 계약이 정한 대가에서 기지급액과 계약이 정한 공제 항목을 뺀 잔액이다. 순매출 공제 여부와 공제 항목은 계약 문언·서식·거래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 근거 없이 공제하거나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공제 내역은 청구원인에 둔다. | SRC-16, SRC-58 | +| RULE-21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가에 더하여 구하려면 계약이 대가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해석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것과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1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는다(STOP-V16). | SRC-53, SRC-58 | +| RULE-22 | 외국통화 대가는 약정 통화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원화로 구하려면 환산 기준시와 환율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은 원화 단일 금액으로 쓴다. 외화와 원화를 병기한 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 SRC-18, SRC-67 | + +## 8. 금전 계산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23 | 소멸시효 게이트.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므로, 지급주기의 외형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권이 회차별로 독립하여 발생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총액채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한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론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17, SRC-26, SRC-29, SRC-70, SRC-71 | +| RULE-24 | 기산일 게이트.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주문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적고, 기한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채권별·구간별로 기산일이 다르면 구간마다 금액과 기산일을 짝지어 적는다. | SRC-20 | +| RULE-25 | 동시이행 게이트.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이 없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제공이 지속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 이행제공을 하고 제공이 지속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SRC-25, SRC-63, SRC-64 | +| RULE-26 | 상환이행 주문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이행제공 없이 상환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 부분의 이율은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로만 적는다. | SRC-42, SRC-63 | +| RULE-27 | 4대 게이트 중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을 구하는 항과 이행제공 전의 상환이행 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감액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청구 단계에서 미리 낮춘 이율을 적지 않는다. | SRC-34, SRC-42 | +| RULE-28 | 4대 게이트 중 둘째,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관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그 밖에는 연 5%를 적용한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그대로 계속 적용한다. 특례이율의 값은 실행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문형에는 [특례이율]로 적는다. 이율 규정의 개정 경과에 따라, 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그 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규정에 따르므로, 소 제기일·송달일·청구 확장일이 개정 시행일을 걸치는 오래된 계속 사건에서는 이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사한다. | SRC-19, SRC-21, SRC-27, SRC-42, SRC-43 | +| RULE-29 | 4대 게이트 중 셋째의 전제로서 상인성과 준거법 판정. 상인성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며, 수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그 채무는 상사채무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추정을 적용할 자료조차 없으면 연 5%를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송달전이율]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둔다(STOP-V9).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 준거 채권에는 한국의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자동으로 상속시키지 않는다. | SRC-26, SRC-27, SRC-42, SRC-67, SRC-71 | +| RULE-30 | 4대 게이트 중 셋째, 도산절차.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 분류에 따라 피고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한 통상의 이행청구를 그대로 제기하지 않는다. | SRC-44, SRC-45, SRC-46, SRC-47, SRC-48, SRC-49, SRC-50, SRC-51, SRC-52 | +| RULE-31 | 4대 게이트 중 넷째,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RULE-15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분할과 연대를 선택하고, 보증인 블록은 RULE-16에 따라 분리한다. 부담구조가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항을 조립하지 않는다. | SRC-22, SRC-23, SRC-28 | + +이 사건종류는 금전청구이므로 4대 게이트가 모두 실질 판정 대상이며, 해당 없음으로 넘기는 게이트는 없다. 금전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Q-00에서 STOP-R2 또는 STOP-R5로 전환되어 이 규칙의 대상에서 벗어난 때이며, 그 경우 전환 목적지의 규칙이 자체 게이트를 갖는다.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2 | 특허 대가와 실용신안 대가, 정액분과 경상분, 기간이 다른 대가는 각각 별개의 계약상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에서 별도·누적·묶음 대가 여부를 확인한 뒤 각각 산정한다. 금지되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이며, 같은 실시행위에 두 권리의 대가가 각각 약정되었다면 두 대가를 모두 청구한다. | SRC-16, SRC-56, SRC-58 | +| RULE-33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한다.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 청구와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이 다르므로 항을 분리하여 단순병합하고, 후자의 문형은 손해배상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른다. 같은 기간에 대하여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구하려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SRC-35 | +| RULE-34 | 소송물별로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주문상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발생원인과 시기가 다른 여러 채권은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청구원인에 기재한다. 주문에서는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할 수 있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과 이자 구간을 분리하여 적는다. | SRC-35, SRC-58 | +| RULE-35 | 항 번호 재산정 규칙. Q-18은 금전 지급 항을 청구원인의 소속과 병합 형태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 번호를 소송비용 항에, 그 다음 번호를 가집행 항에 부여한다. 가집행 항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을 가리킨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 장래이행 항도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SRC-32, SRC-33 |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 도달 조건 | 문형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항목 | +|---|---|---|---|---|---| +| LEAF-01 | Q-18에서 단일 원고, 단일 피고, 원화, 현재이행, 동시이행 없음 | FORM-01 | [원고], [피고],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SRC-20, SRC-42, SRC-4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 +| LEAF-02 | Q-18에서 복수 피고이고 계약별 별개 채무(분할),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이 각각 다를 수 있음 | FORM-02 | [원고], [피고n], [금액n], [구간금액n], [기산일n], [지연손해금문구] | SRC-22, SRC-33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 LEAF-03 | Q-18에서 복수 피고이고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 | FORM-03 | [원고], [피고들],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SRC-23, SRC-2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 +| LEAF-04 | Q-18에서 주채무자와 보증한도가 있는 연대보증인이 함께 피고 | FORM-04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원금], [보증한도], [보증인기산일], [지연손해금문구], [보증채무지연이율] | SRC-28, SRC-65, SRC-66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10 | +| LEAF-05 | Q-18에서 원고가 복수이고 원고별 귀속액이 확정됨 | FORM-05 | [원고n], [피고], [원고n귀속액], [지연손해금문구] | SRC-05, SRC-22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11 | +| LEAF-06 | Q-18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이행제공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음 | FORM-06 | [원고], [피고], [반대급부], [원금], [상환이행이자문구] | SRC-25, SRC-63, SRC-6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2, CHECK-13 | +| LEAF-07 | Q-18에서 청구통화가 외국통화 | FORM-07 | [원고], [피고], [통화], [외화금액], [지연손해금문구] | SRC-18, SRC-67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4, CHECK-15 | +| LEAF-08 | Q-18에서 이행기 미도래분이 금액 확정된 분할금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FORM-08 | [원고], [피고], [분할금액n], [지급기일n], [장래이자율] | SRC-34,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6 | +| LEAF-09 | Q-18에서 이행기 미도래분이 정기 정액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FORM-09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지급일], [정기금액] |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16 | +| LEAF-10 | Q-18에서 채권이 복수이고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 중 하나 이상이 달라 항을 분리함 | FORM-10 | [원고], [피고], [채권n금액], [채권n지연손해금문구] | SRC-35, SRC-5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7 | +| LEAF-11 | Q-18에서 모든 금전 지급 항을 조립한 뒤 부수 주문을 붙임 | FORM-11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 | SRC-32, SRC-33 | CHECK-03, CHECK-04, CHECK-18 | + +검산. Leaf 11개 전부가 대응 Form을 가진다. Form 11개 전부가 Q-18의 선택지에서 도달한다.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은 금전 지급 항을 산출하는 10개이고, LEAF-11은 부수 주문 항을 산출하는 1개다. 하나의 사건에서 둘 이상의 Leaf가 동시에 선택될 수 있으며, 그때 각 Leaf가 산출한 항은 RULE-35의 순서로 번호를 받는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공통 변수 사전.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표시이며 법인은 상호 전체를 적고, 뒤따르는 조사는 표시의 받침에 맞춘다. [원금]과 각 금액은 원 단위 정수다.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며 실행 기준일 조회값으로 채운다. [송달전이율]은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연 6% 또는 민사 연 5%다. [장래이자율]은 약정 지연이율 또는 법정이율이며 특례이율이 아니다. 아래 예시 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 +[지연손해금문구]는 RULE-24와 RULE-27과 RULE-28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네 문구형 중 하나로 확정한다. 문구형 1은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경우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문구형 2는 송달 전 기산일이 있고 약정 또는 법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문구형 3은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문구형 4는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경우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며 장래이행 항, 이행제공 전의 상환이행 항, 준거법이 외국법인 채권에 쓴다. [상환이행이자문구]는 문구형 4를 쓰되 이행제공이 전혀 없으면 지연손해금 자체를 붙이지 않는다. + +| 문형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원고], [피고],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가상 예: 피고는 원고에게 18,33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가 복수인 경우, 외국통화인 경우,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경우, 장래분인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0, SRC-42 | +| FORM-02 | LEAF-02 | [원고], [피고n], [금액n], [구간금액n], [기산일n], [지연손해금문구] | [N].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금액1]원, 피고 [피고2]는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피고 [피고3]은 [금액3]원 및 그중 [구간금액3-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3-1]부터, 나머지 [구간금액3-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3-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기산일이 모두 같은 피고들은 앞 묶음에, 구간이 나뉘는 피고는 뒤 묶음에 넣는다.) | 연대의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2, SRC-33 | +| FORM-03 | LEAF-03 | [원고], [피고들], [원금],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 계약별 별개 채무인 경우, 연대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3, SRC-28 | +| FORM-04 | LEAF-04 | [원고], [주채무자], [보증인], [원금], [보증한도], [보증인기산일], [지연손해금문구], [보증채무지연이율] | [N]. 원고에게, 피고 [주채무자]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한 [보증인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보증채무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보증한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65, SRC-66 | +| FORM-05 | LEAF-05 | [원고n], [피고], [원고n귀속액],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원고1귀속액]원, 원고 [원고2]에게 [원고2귀속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각 지급하라. | 원고별 귀속액의 합계가 총 청구액과 다른 경우, 귀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05, SRC-22 | +| FORM-06 | LEAF-06 | [원고], [피고], [반대급부], [원금], [상환이행이자문구] | [N].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가상 예: 별지 목록 기재 기술자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고 제공이 지속된 경우에는 원금 뒤에 "및 이에 대한 [상환이행이자문구]"을 덧붙인다.) |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에 사용 금지 | SRC-25, SRC-63 | +| FORM-07 | LEAF-07 | [원고], [피고], [통화], [외화금액], [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 [외화금액](가상 예: 미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 원화를 병기하는 경우, 약정 통화가 원화인 경우에 사용 금지 | SRC-18, SRC-67 | +| FORM-08 | LEAF-08 | [원고], [피고], [분할금액n], [지급기일n], [장래이자율] | [N].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1]에 [분할금액1]원, [지급기일2]에 [분할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장래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특례이율을 기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4, SRC-42 | +| FORM-09 | LEAF-09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지급일], [정기금액] | [N].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액이 미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4 | +| FORM-10 | LEAF-10 | [원고], [피고], [채권n금액], [채권n지연손해금문구] | [N].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1금액]원 및 이에 대한 [채권1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N+1].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2금액]원 및 이에 대한 [채권2지연손해금문구]을 지급하라. |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을 굳이 분리하는 경우, 채권별 금액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5, SRC-58 | +| FORM-11 | LEAF-11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 | [N]. 소송비용은 [피고표시](피고 / 피고들)가 부담한다. [N+1].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 지급 항이 아닌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경우, 피고가 1인인데 "피고들"로 적는 경우에 사용 금지 | SRC-32, SRC-33 | + +## 12. 금지 규칙 + +| ID | 금지 내용 | 근거 ID | +|---|---|---| +| RULE-36 | 실시허락계약이 없는 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이 사건종류의 문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은 STOP-R1이다. | SRC-06, SRC-08 | +| RULE-37 | 계약 문언을 확정하지 않은 채 법정 실시 태양이나 개별 판례의 사실관계를 발생요건으로 대입하지 않는다(RULE-02). | SRC-16, SRC-54, SRC-55 | +| RULE-38 |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과금 사건과 무효심결 확정 후 기간분에 대하여 계약상 근거 없이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RULE-04). | SRC-10, SRC-15, SRC-57 | +| RULE-39 | 특례이율을 과거의 이율로 적지 않고, 장래이행 항과 이행제공 전의 상환이행 항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RULE-27). | SRC-42, SRC-43 | +| RULE-40 | 복수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약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근거 없이 "공동하여"나 "각자"를 쓰지 않는다(RULE-15). | SRC-22, SRC-28 | +| RULE-41 | 주문에 등록번호·계약일·요율·매출액·산정식·청구기간을 적지 않는다(RULE-18). | SRC-33 | +| RULE-42 | 도산절차가 개시·선고된 뒤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한 통상의 이행청구를 그대로 제기하지 않는다(RULE-30). | SRC-47, SRC-51 | +| RULE-43 | 설정등록되지 않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를 물권적 전용실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문형은 다른 실시허락계약과 같고 청구원인은 채권적 실시허락계약으로 구성하되,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 채권이 존속하는 범위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RULE-11, STOP-V15). | SRC-07 | +| RULE-44 | 권리 공유자 본인의 자기실시 또는 그 공유자가 생산한 제품의 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공유·매매 구조와 별도 대가 약정의 부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대가 청구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가 되는 판결은 하급심 확정판결이므로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이 같음을 확인한 뒤에만 보조적으로 원용한다(STOP-V14). | SRC-05, SRC-59 | +| RULE-45 | 계약이 두 권리에 대하여 각각 대가를 정하였는데도 같은 실시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한쪽 대가를 소거하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이다(RULE-32). | SRC-16, SRC-58 | +| RULE-46 | 산정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잔여액의 시효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청구를 권고하지 않는다(RULE-23, STOP-V11). | SRC-68, SRC-69 | + +## 13. 근거 대장 +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특허법 제2조 제3호 |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별 실시 태양의 정의 | 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02 | 특허법 제88조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의 존속기간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8조 | 원문대조 | +| SRC-03 | 특허법 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5년 한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 초과 불가)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9조 | 원문대조 | +| SRC-04 | 특허법 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2조의2 | 원문대조 | +| SRC-05 | 특허법 제99조 | 공유자의 자기실시 자유(제3항),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 시 공유자 전원 동의(제4항)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9조 | 원문대조 | +| SRC-06 | 특허법 제100조 | 전용실시권의 설정, 설정행위 범위 내 독점, 이전 제한, 통상실시권 허락 시 특허권자 동의(제4항)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0조 | 원문대조 | +| SRC-07 |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하여야만 효력 발생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1조 | 원문대조 | +| SRC-08 | 특허법 제102조 | 통상실시권의 허락, 설정행위 범위 내 실시, 이전 제한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2조 | 원문대조 | +| SRC-09 | 특허법 제118조 | 통상실시권 등록 시 등록 후 특허권·전용실시권 취득자에 대한 효력, 이전·변경·소멸의 제3자 대항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18조 | 원문대조 | +| SRC-10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무효심결 확정 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제1항 제4호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 2025-11-1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3조 | 원문대조 | +| SRC-11 |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이 실시 |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조 | 원문대조 | +| SRC-12 | 실용신안법 제22조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의 존속기간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 | 원문대조 | +| SRC-13 | 실용신안법 제2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실용신안법에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 규정이 없다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의2 | 원문대조 | +| SRC-14 | 실용신안법 제28조 |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에서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에서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에서 제115조까지, 제118조에서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의 준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8조 | 원문대조 | +| SRC-15 |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 | 무효심결 확정 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31조 | 원문대조 | +| SRC-16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함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 원문대조 | +| SRC-17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실시료 채권에의 적용 여부는 확인 후에만 원용 | +| SRC-18 |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원화 대용급부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8조 | 원문대조 | +| SRC-19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원문대조 | +| SRC-20 | 민법 제387조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 SRC-21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 SRC-22 | 민법 제408조 |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 | +| SRC-23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 SRC-2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 SRC-25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원문대조 | +| SRC-26 |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 원문대조 | +| SRC-27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분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원문대조 | +| SRC-28 | 상법 제57조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연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때의 주채무자·보증인 연대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원문대조 | +| SRC-29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우선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 SRC-30 | 민사소송법 제24조 |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제1심 전속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소재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조 | 원문대조 | +| SRC-31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원문대조 | +| SRC-32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 SRC-3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판결주문 기재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 | +| SRC-3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 SRC-35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원문대조 | +| SRC-36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원문대조 | +| SRC-37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법률 제21451호, 2026-03-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제28조의4 | 원문대조 | +| SRC-38 | 국제사법 제8조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요건, 서면성, 전속 추정, 외국법원 전속합의 시 각하 | 법률 제18670호,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8조 | 원문대조 | +| SRC-39 | 국제사법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1조 | 원문대조 | +| SRC-40 | 국제사법 제45조 |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선택, 묵시적 선택의 제한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5조 | 원문대조 | +| SRC-41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준거법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이용계약에서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의 법 추정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46조 | 원문대조 | +| SRC-4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의 제외(제1항 단서),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제2항)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 SRC-4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개정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정함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 | +| SRC-4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 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 SRC-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 SRC-4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 선택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 | 원문대조 | +| SRC-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 금지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 SRC-4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 | 원문대조 | +| SRC-4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 선택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35조 | 원문대조 | +| SRC-5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 SRC-5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 SRC-5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7호 |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 | 2026-03-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 원문대조 | +| SRC-53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사업자의 거래징수 의무 |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1조 | 원문대조 | +| SRC-5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실용신안권실시대금)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로 통상실시권도 소멸. 납품수량에 따라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실시권 약정에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내에 물품을 제조하였다면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고 제조한 물품이 납품된 이상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1996-05-10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63 | 원문대조. 해당 납품형 약정의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원용 | +| SRC-55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실용신안권실시대금) | 물품의 일부에 대한 실용신안의 경우 그 물품 일부의 제작행위 자체가 통상실시권의 사용에 해당 | 1997-03-28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941 | 원문대조. 해당 실시 태양과 계약에 한정하여 원용 | +| SRC-56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 특허 무효 확정 전 실시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부정, 기지급 실시료 반환과 착오취소의 원칙적 부정, 계약 문언에 따른 총매출 과금의 가능성 | 2014-11-13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512 | 원문대조 | +| SRC-57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손해배상(지))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기간의 실시료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 | 2019-04-25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40 | 원문대조 | +| SRC-58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기술료등) |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계약 갱신과 순매출의 문언·증거 해석. 발생원인과 시기가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청구·인용액 특정 | 2024-10-25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원문대조. 채권 특정 판시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상 대가 채권의 주문상 합산 금지 근거로 확장하지 않음 | +| SRC-59 | 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사용료청구, 확정) | 공동등록권자의 자유실시로 그 공유자가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에게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례. 설정 이전의 침해자에 대한 제재·침해금지청구 의무를 사용료 청구의 선이행의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1992-07-23 선고, 하급심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385 | 원문대조. 하급심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이 확인된 때에만 보조적으로 원용 | +| SRC-60 |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을 따로 정한 취지.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전문지식과 기술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 2019-04-10 결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07 | 원문대조 | +| SRC-61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보관금반환) | 직무발명보상금 지분의 보관금 반환 청구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2024-03-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59 | 원문대조 | +| SRC-62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228913 판결(위약벌청구의소) |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합의서에 정한 위약벌 청구의 본소와 반소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 2024-10-3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187 | 원문대조 | +| SRC-63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공사대금) | 동시이행 관계에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제공이 없으면 그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2-10-2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75 | 원문대조 | +| SRC-64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매매대금반환)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2024-02-29 선고, 소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89 | 원문대조 | +| SRC-6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물품대금) |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진 계속적 보증에서 그 한도액 안에 주채무에 대한 부수채무도 포함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1995-06-30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01 | 원문대조 | +| SRC-66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대여금) |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서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며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 2000-04-11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39 | 원문대조 | +| SRC-67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손해배상(기)) |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2012-10-25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 SRC-68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구상금)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 2020-02-13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461 | 원문대조 | +| SRC-69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수당금) | 소장에서 청구 대상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범위 | 2022-11-17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303 | 원문대조 | +| SRC-70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저작권료등)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2018-02-28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56 | 원문대조 | +| SRC-71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가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사채권이다 | 2002-09-24 선고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12 | 원문대조 | + +이 대장의 검증상태는 실행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수신하여 대조한 결과다. SRC-17의 3년 단기시효를 실시료 채권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RULE-23이 그 결론을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표시한다. SRC-07이 설정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 대가 채권의 존속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점, SRC-59가 하급심 확정판결이라는 점도 각 행에 표시하였다. 취지기재례 PDF의 "연 12%"는 실행 기준일 현재 특례이율과 일치하나 상수로 옮기지 않고 [특례이율]로 치환하였고, 기재례의 특정 기산일과 금액은 문형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였으며, PDF의 표기 오류는 원면 대조로 교정하여 반영하였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 +### 14-1. CHECK +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출력을 초안으로 표시하고 "확인 필요" 질의를 붙였는가 | +| CHECK-02 | 주문에 등록번호·계약일·요율·매출액·산정식·청구기간이 들어가지 않았고 침해구제 주문이 섞이지 않았는가(RULE-18, RULE-36, RULE-41) | +| CHECK-03 | Q-01의 관할 판정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관할법원 선택에만 반영되어 청구취지 문형을 바꾸지 않았는가(RULE-17) | +| CHECK-04 | Q-02의 준거법과 청구통화, Q-04의 권리기간 상태, Q-16의 도산 분류가 출력 시점까지 소거되지 않고 보존되었는가(RULE-05) | +| CHECK-05 | 청구 대상 기간이 계약기간과 권리 존속·소멸 기간의 교차 결과이고, 연장등록·포기·무효심결 확정일이 반영되었는가(RULE-04, RULE-38) | +| CHECK-06 | 원금이 계약 문언이 정한 대가에서 계약이 정한 공제만을 반영한 잔액이고,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가 계약 해석으로 판정되었는가(RULE-20, RULE-21) | +| CHECK-07 | 지연손해금 문구가 문구형 1에서 문구형 4 중 하나로 확정되었고, 특례이율이 자리표시자 또는 실행 기준일 조회값으로만 적혔으며, 이율 규정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사하였는가(RULE-06, RULE-27, RULE-28, RULE-39) | +| CHECK-08 | 복수 피고의 "각"과 "연대하여"가 법률 규정 또는 약정을 근거로 선택되었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RULE-15, RULE-40) | +| CHECK-09 | 구간별·채권별 금액의 합계가 각 피고의 원금과 일치하고 각 구간의 기산일이 특정되었는가(RULE-24, RULE-34) | +| CHECK-10 | 보증인 항에서 보증한도 안의 책임과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이 별도 문장 또는 별도 변수로 출력되었고 보증인에 대한 기산일이 이행청구 도달일 다음 날인가(RULE-16) | +| CHECK-11 | 복수 원고의 귀속액 합계가 총 청구액과 일치하고 각 귀속 근거가 청구원인에 기재되었는가(RULE-10) | +| CHECK-12 | 상환이행 항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와 지속 여부를 확인하였고, 제공이 없는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제거되었으며 특례이율이 붙지 않았는가(RULE-25, RULE-26) | +| CHECK-13 | 상환이행의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 CHECK-14 | 외화 항이 약정 통화 단일 표기이고 원화 병기가 없는가(RULE-22) | +| CHECK-15 | 준거법이 외국법인 채권에 한국의 법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았는가(RULE-29) | +| CHECK-16 | 장래이행 항에 특례이율이 없고, 미리 청구할 필요와 금액의 객관적 확정 가능성이 청구원인에 기재되었는가(RULE-08, RULE-09) | +| CHECK-17 | 계약별·권리별 대가가 계약 문언에 따라 각각 산정되었고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지 않았는가(RULE-32, RULE-45) | +| CHECK-18 | 항 번호가 RULE-35의 순서로 재산정되었고 가집행 항이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을 가리키는가 | + +### 14-2. STOP 목록 + +| ID | 구분 | 조건 | 필요 입력·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 | +|---|---|---|---| +| STOP-H1 | HARD STOP | 권리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과금 사건이고 계약에 존속기간 후 대가 약정이 없음 |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권이 없으므로 청구에서 제외한다. 존속기간 내의 과금 사건이 확인되거나 사후 과금 약정이 확인되면 Q-09에서 재개한다 | +| STOP-H2 | HARD STOP | 무효심결 확정 후 기간분의 대가이고 계약에 무효 확정 후 대가 약정이 없음 | 그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무효심결 확정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Q-09에서 재개한다 | +| STOP-V1 | CURE·VERIFY | 대상 권리, 등록번호 또는 등록원부상 권리기간 상태가 미확정 | 등록원부 전부사항을 확보한 뒤 Q-04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대상권리], [등록번호], [권리기간상태]를 자리표시자로 두고 초안을 출력하며 질의한다 | +| STOP-V2 | CURE·VERIFY | 계약서·변경합의·갱신·해지 자료가 없거나 대가 조항 또는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음 | 계약자료를 확보한 뒤 Q-03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원금 산출과 최종 문형 출력을 중단하고, 법정 실시 태양이나 개별 판례의 사실관계를 발생요건으로 대입하지 않으며(RULE-37), 확인이 필요한 계약 항목을 열거하여 질의한다 | +| STOP-V3 | CURE·VERIFY | 실시권의 종류 또는 등록 여부가 미확정 |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확보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구조로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한다 | +| STOP-V4 | CURE·VERIFY | 원고에 대한 채권 귀속(공유 지분 약정, 공유자 전원 동의, 채권양도 대항요건, 계약인수)이 미확인 | 해당 자료를 확보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귀속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단독 원고 구조를 쓰지 않는다 | +| STOP-V5 | CURE·VERIFY | 피고의 채무인수 종류 또는 보증한도·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일이 미확인 | 계약서·보증서·최고서를 확보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확보 전에는 양수인 또는 보증인을 피고 블록에 넣지 않는다 | +| STOP-V6 | CURE·VERIFY | 청구기간 또는 원금 산정자료가 미확보 | 정산자료를 확보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확보분만으로 진행하려면 Q-11의 일부청구 게이트를 먼저 통과시킨다. 자료가 전무하면 [원금] 자리표시자로 초안을 출력한다 | +| STOP-V7 | CURE·VERIFY |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음 | 쟁점 목록을 정리하여 전문지식 필요성을 판정한 뒤 Q-01에서 재개한다. 판정 전에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 가능한 관할로 병기하여 질의한다. 청구취지 문형에는 영향이 없다 | +| STOP-V8 | CURE·VERIFY | 준거법이 미확정이거나, 외국법이 준거법인데 그 내용과 이율을 확인할 수 없거나,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음 | 준거법과 외국법 내용을 확인한 뒤 Q-02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이율을 추정하지 않고 [적용이율]과 [준거법] 자리표시자로 두며, 외국법원 전속합의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소 제기 가능 여부를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9 | CURE·VERIFY | 당사자별 상인성 또는 약정 지연이율이 미확인 | 법인등기·사업자등록·계약서를 확인한 뒤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연 5%를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고 [송달전이율] 자리표시자와 질의로 둔다 | +| STOP-V10 | CURE·VERIFY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의 존부, 개시·선고일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 여부가 미확인 | 법원 공고와 결정문을 확인한 뒤 Q-16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한 이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RULE-42) | +| STOP-V11 | CURE·VERIFY | 일부청구를 하려는데 전체채권액 또는 채권별 시효만료일이 미확정이거나 잔여액의 시효만료가 임박함 | 채권별 전체액과 시효만료일, 중단 사유와 보전조치를 확정한 뒤 Q-11에서 재개한다. 잔여액의 시효만료가 임박하면 자동 일부청구 권고를 중단하고(RULE-46) 확장 예정일과 함께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12 | CURE·VERIFY | 장래분의 금액과 객관적 산식이 모두 확정되지 않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음 | 정산자료를 확보하고 기일이 도래한 뒤 Q-13에서 재개하여 현재이행으로 청구한다. 재개 전에는 장래이행 문형을 쓰지 않고 고정 월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STOP-V13 | CURE·VERIFY |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 반대급부의 특정, 이행제공일 또는 선이행 약정의 유무가 미확정 | 계약 문언과 이행 자료를 확인한 뒤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은 상환이행 초안을 출력하고 질의한다 | +| STOP-V14 | CURE·VERIFY | 청구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 본인 또는 그 공유자 제품의 매수인이고 별도 대가 약정의 유무가 미확인 | 공유 구조, 거래 형식, 별도 대가 약정의 유무를 확인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청구를 자동으로 차단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RULE-44), 근거 판결이 하급심 확정판결임을 밝혀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15 | CURE·VERIFY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있으나 설정등록이 없고 당사자 사이 대가 채권의 존속 범위가 미확정 | 계약 문언과 급부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채권적 실시허락계약을 전제로 초안을 출력하되 물권적 전용실시권을 전제로 한 청구원인을 쓰지 않고(RULE-43) 법률가 확인 항목으로 표시한다 | +| STOP-V16 | CURE·VERIFY |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가산할 계약상 근거가 미확인 | 계약 문언, 세금계산서, 정산 관행을 확인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확인 필요: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여부"로 질의한다 | +| STOP-R1 | ROUTE | 실시권 없는 실시(해지·해제 후 실시, 계약 밖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 손해배상(지)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대가 청구와 병합하는 경우 항을 분리하고 RULE-33의 병합 형태를 적용한다 | +| STOP-R2 | ROUTE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 | 통상실시권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3 | ROUTE | 실시권자 측이 무효 확정 등을 이유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을 구함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규칙으로 전환하며, 기지급 실시료 반환과 착오취소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SRC-56의 법리를 함께 전달한다 | +| STOP-R4 | ROUTE | 직무발명보상금, 권리 양도대금, 공동연구개발 정산금 | 해당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전환하며, SRC-61의 관할 법리를 함께 전달한다 | +| STOP-R5 | ROUTE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통상실시권 등록 또는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청구 | 등록절차 이행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6 | ROUTE·TRANSFORM |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됨 | 통상의 이행청구를 중단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절차로 전환한다. 이의가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과 수계 절차로 처리한 뒤 확정된 범위에서 Q-17로 복귀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8f09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0.md @@ -0,0 +1,12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가등기의 추정력 | p.337 | 본등기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본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독자적으로 명확히 주장·증명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 |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더라도 거래 실질이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닌 원 매매계약의 성립과 대금지급 사실 자체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필요하다. | +| 매매예약 | p.829 | 진정한 매매 일방예약에 기초한 가등기인 경우, 예약의 성립과 함께 예약완결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삼아 본등기를 청구해야 하므로 핵심적인 검토 항목이다. | +| 조건과 기한 | p.125 | 가등기가 시기부·정지조건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 약정한 기한의 도래나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를 증명해야만 현재 이행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이다. | +|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 |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이고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기 도래뿐만 아니라 청산금 평가액 통지, 2개월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등 귀속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제척기간 | p.194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권리 존속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소멸시효 | p.143 | 이미 성립한 매매 등 채권적 청구권이나 예약완결권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므로, 목적물 인도 유무나 시효 중단 사유 등을 통해 현재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동시이행항변 | p.773 | 가등기권자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본등기 절차 이행은 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서게 되어 동시이행형 판결 주문을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한 항목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9640f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1.md @@ -0,0 +1,16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1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공통 필수.** 등기원인이나 계약서 명칭이 `매매예약`이어도 거래의 실질은 이미 성립한 매매, 진정한 일방예약, 조건·기한부 약정 또는 담보약정일 수 있으므로, 처분문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피보전 실체관계와 적용 요건을 먼저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의사표시 분기 필수.** 진정한 매매예약에서는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매매가 성립하고, 담보가등기에서는 청산통지의 도달이 2개월 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민법 제111조에 따른 효력발생 시점과 본등기 원인일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조건과 기한 | p.125~142 | **조건·기한부 분기 필수.**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조건부·기한부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므로, 현재이행청구에서는 정지조건 성취나 시기·이행기 도래를, 미도래 상태의 장래이행청구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각각 주장·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소멸시효 | p.143~193 | **권리존속 분기 필수.** 이미 성립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예약완결권 행사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현재 존속하는지 판단하려면 기산점·기간·완성유예·갱신과 점유·사용에 따른 시효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예약완결권 자체의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한다. | +| 제척기간 | p.194~200 | **진정한 매매예약 분기 필수.**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기간 내 적법한 완결 의사표시와 도달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본등기청구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4 | **청구취지 공통 필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에게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므로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 단순이행·선이행·상환이행 주문의 차이와 등기절차상 효력을 반영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8 | **주장·증명책임 공통 필수.**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원인이나 피보전청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원고가 실제 원인관계와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함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79 | **담보가등기 분기 필수.** 거래의 실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먼저 가른 뒤, 피담보채권·변제기, 청산금 평가액을 밝힌 통지와 도달,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제공 및 경매 선택에 따른 사적 실행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동시이행항변 | p.773~793 | **반대급부가 남은 분기 필수.**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담보가등기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본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항변·재항변의 요건과 동시이행판결의 주문을 반영해야 하므로 필요하며, 잔대금·청산금이 없거나 이미 지급된 단순이행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3 | **소송물 공통 필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피보전 순위와 중간등기 처리 효과가 달라 별개의 청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4100·34117 판결), 대상 가등기와 `위 가등기에 기하여`라는 연결관계를 청구취지·청구원인에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이미 성립한 매매 분기 필수.** 가등기가 매매로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만 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 등 매매계약의 성립 및 본등기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매매예약 | p.829~831 | **진정한 매매예약 분기 필수.** 본등기청구의 직접 요건인 매매예약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제척기간 내 예약완결 의사표시와 그 도달, 그 결과 성립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의무를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02620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0,0 +1,20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의 한 유형이 정지조건부·시기부 권리이므로, 현재이행 본등기의 발생요건을 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 후로 고정해야 한다. 이 목을 빼면 조건·시기의 존재(권리저지 항변)와 성취·도래(권리자 증명)의 분배를 쓸 수 없고,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이행 청구원인을 구성하게 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의 10년 시효 기산일이 항변의 주요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변론주의와, 건물 완공 등 이전등기청구권의 구체적 기산을 청구원인·항변에 맞출 수 없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무엇이 중단사유인지를 가려야 한다. 이 목을 빼면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처럼 청구원인·재항변을 쓰는 오류를 막을 수 없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이고 중단은 원고의 재항변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의 증명책임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이 목을 빼면 인도·사용수익에 따른 시효 부진행 법리와 시효 단계의 주장·증명 분배를 청구원인과 혼동하게 된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진정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 행사기간 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중단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목을 빼면 완결권 제척과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를 한 층으로 섞거나, 담보가등기 귀속정산 경로에 제척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구를 막지 못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고, 판결 확정으로 그 의사표시가 간주되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동시이행판결 목은 반대의무가 있는 주문에 해당하므로, 단순이행형 주문의 집행구조와 확인·서류교부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목 없이 쓸 수 없다. | +| 7) 가등기의 추정력 | p.337~339 | 가등기만으로는 등기부에 적힌 구체적 등기원인이나 피보전 법률관계의 성격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매매·예약·담보 등 원인관계를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목을 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가등기에 옮겨 쓰거나, 등기원인 문언만으로 청구원인을 단정하게 된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등기부 원인이 매매예약이어도 실질이 금전채무 담보이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통지·2개월 청산기간·청산금 동시이행, 또는 같은 법 적용 범위 밖의 약한 양도담보로 갈린다. 이 목을 빼면 변제기 도래만으로 본등기를 명하거나, 청산 전 강제경매 제한과 채무자 말소청구의 제척을 청구권·항변·주문에 반영할 수 없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잔대금 또는 청산금이 남아 있으면 본등기의무와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이 목을 빼면 동시이행을 청구원인의 발생요건으로 쓸지 피고의 권리항변으로 쓸지의 기본 골격이 무너진다. | +| 가) 매매계약 | p.774~779 | 이미 성립한 매매 경로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 동시이행이 전형적인 항변이다. 도급·전세 등 다른 동시이행 례는 이 사건종류의 핵이 아니므로, 매매에 대한 이 목을 빼면 잔대금 항변의 주요사실을 연결할 곳이 없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은 권리항변이고 주장책임의 완화가 문제 된다. 이 목을 빼면 잔대금·청산금을 소장 청구원인에 미리 쓸지, 피고 항변으로 남길지의 주장·증명 분배를 정할 수 없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반대급부의 이행기 도래와 잔대금·청산금의 지급·제공은 동시이행항변을 깨는 재항변이다. 이 목을 빼면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로 쓸지, 제공을 재항변으로만 쓸지의 연결이 끊긴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의무가 있으면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표시와 반대급부의 동시이행형·집행문 구조가 된다. 이 목을 빼면 단순이행 주문과 상환이행 주문을 구별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할 수 없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가등기 없는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같아 보여도 별개의 청구권·소송물로 다루어진다. 이 목을 빼면 피고를 중간 제3취득자로 잡거나, 청구취지에서 대상 가등기와 ‘위 가등기에 기하여’를 특정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가등기가 이미 성립한 매매의 이전등기청구권만을 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 목을 빼면 본계약 경로의 청구원인(목적물·대금에 관한 합의와 이전등기의무)이 매매예약 경로에 흡수된다. | +| (1) 매매예약 | p.829~832 | 진정한 일방예약에서는 예약 성립, 완결 의사표시와 그 도달(소장 부본 송달 포함), 그 결과 성립한 매매의 이전등기의무가 순차로 청구원인이 된다. 이 목을 빼면 완결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을 한 권리로 묶거나, 민법 제564조 최고 후 실효 항변과 완결권 제척의 시작점을 쓸 수 없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ebe24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0.md @@ -0,0 +1,8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경정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 | 경정등기 이행청구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공동신청형 등기에서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할 때, 피고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민사집행법 제263조) 형태의 소송이므로 해당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 | 권리의 경정을 기존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정으로 인해 등기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실무상 이 승낙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수적이다. | +|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일부말소) | p.240 | 소유자나 권리자의 구성을 변동시키는 결과(예: 공유를 단독소유로 변경)는 직접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일부말소' 또는 전부말소 후 새로운 등기를 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소송물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구별 기준이 필요하다.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적법 여부 | p.256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명의 교체는 표시경정의 대상이 아니며, 표시경정에 불과한 사안에서 타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표시경정과 권리경정의 한계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256f5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1.md @@ -0,0 +1,15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249 | 목표 경정이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전환처럼 권리자 동일성을 잃어 직접 경정으로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로 재구성되는 분기에서, 원고 측 원시취득과 피고 명의 보존등기 등 청구원인 및 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6 | 공유지분 일부가 원인무효인 경우 소송에서는 일부말소를 청구하되 등기 실행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방식으로 하는 구조와 물리적 일부 말소의 한계를 함께 구별하므로, 대법원 2016다6309형 사건을 직접 경정청구로 잘못 구성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257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친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에 대한 소유권상 방해배제 말소청구와 동일성이 유지되어 재경정 신청만 가능한 경우를 가르고,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이자 원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일부말소 또는 위법 경정 말소 분기에서 제3자의 등기상 지위와 형식상 손해 우려라는 피고적격, 실체법상 승낙의무라는 본안요건 및 원등기 명의자 상대 말소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에서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확정판결로 갈음하여 원고가 단독신청할 수 있게 하는 직접 이행청구의 성질, 소의 이익 및 주문 구조를 확정하는 핵심 절차 항목이다. | +|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4 | 등기명의인의 인격 동일성이 유지되어 표시경정이 가능하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배제 원칙과, 미등기·명의인 식별 불능 또는 국가의 현실적 소유 주장 등 예외를 구별하여 부적절한 확인청구로의 전환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1) 추정력의 내용 | p.329 | 현재 등기는 권리 귀속뿐 아니라 등기원인과 절차의 적법성까지 추정되므로, 경정을 구하는 원고가 원신청정보·원인증서와 당시 실체관계를 들어 원시적 착오·누락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증명책임의 기본틀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p.329~330 |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 분기에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어떤 원시취득 사실로 복멸되고 그 뒤 등기명의인이 실체관계 부합 또는 승계취득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p.330~331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나 권리내용 경정을 구할 때 기존 등기의 원인·절차 적법 추정을 누가 어떤 무효사실로 깨야 하는지를 정하여, 단순한 사후 주장만으로 원시적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 +|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 p.333~335 | 등기가 처음에는 원인·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명의인의 핵심 항변과 그 증명책임을 다루므로, 신규 경정의 허용요건과 이미 마친 등기의 사후 유효성 문제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토지·임야대장 기재는 등기와 같은 법률상 추정력이나 증명책임 전환을 당연히 갖지 않으므로, 대장 불일치를 곧바로 원시적 등기오류로 단정하지 않고 대장과 등기의 증명가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8a4e6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 -0,0 +1,14 @@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경정등기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7 | 경정 전후 권리자 구성이 달라져 동일성을 잃으면 직접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원인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이 항목은 그 분기의 청구원인과 소송물 경계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p.248 | 실체관계상 공유·합유인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보존등기한 경우처럼 권리자 구성 자체가 잘못된 사건은 경정이 아니라 원인무효 보존등기의 말소(필요하면 새 보존등기)로 구성한다. 대법원 2016다6309가 정한 보존등기형 일부말소·전부말소 경로의 요건사실을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 | +|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p.254~255 | 일부 지분만 원인무효인 때에는 소송상 그 지분의 일부말소를 구하고, 등기기술상 집행이 경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청구취지를 구별해야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직접 경정등기 이행형으로 쓰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수이다.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 p.256 |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은 동일인·동일법인의 성명·주소·식별정보 오기만 대상으로 하고, 동일성을 해치는 명의 교체는 표시경정이 아니라 그 부기등기의 말소 문제이다. 표시경정 이행소송과 권리자 교체 말소를 섞지 않으려면 이 적법 요건이 필요하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 | 권리경정을 기존 순위의 부기등기로 하려면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승낙이 별개의 청구이다. 원등기 상대방에 대한 공동신청 이행청구와 피고·주문·증명 대상을 갈라 쓰기 위해 필요하다. |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 |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에서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한다. 단순 확인·서류교부·‘경정하라’ 문형과 가집행 선고를 배제하는 주문 설계의 근거가 된다. | +|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1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면 권리관계 확인만으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시 문제는 확인의 소를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없다.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p.322~323 | 부동산표시·등기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나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국가·등기관을 피고로 한 확인·이행청구를 만드는 오류가 반복된다. 이 항목은 그 경로를 배제하고 단독신청·직권경정·이의절차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 | +| 추정력의 내용 | p.329 | 현재 등기는 그 내용대로의 실체관계를 추정하므로, 경정 청구원인은 그 추정에 반하여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과 경정 전후 문언을 신청정보·원인증서로 증명하는 구조이다.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된 사안(2012다22167)을 경정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 필수이다. | +|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 | 부동산표시 경정은 표제부의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 등 원시적 오기를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와 대조하여 동일성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표시경정 분기에서 대장 추정력은 동일성 판단과 단독신청 가부의 핵심 자료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e8e4e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 @@ -0,0 +1,12 @@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계약금 청구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 | 계약 불성립, 확정적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원인이 흠결된 경우, 기지급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 |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해제권 발생 및 행사 요건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필수적이다. |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 | 채무불이행 해제 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포함)과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결합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 |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는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의 성립 요건과 이행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 +| 합의해제 | p.818 |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반환금이나 공제액 등에 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의 성립과 그에 따른 청구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 | 계약서상 '매도인 위약 시 배액배상,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몰취' 등의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 입증 불필요성 및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위약벌 | p.533 | 위약금 특약이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직권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금액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해 필요하다. | +| 동시이행항변 | p.773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반대급부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경우, 상환이행 청구취지 작성 및 지체책임(지연손해금) 발생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89c9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1.md @@ -0,0 +1,21 @@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 등에 따른 취소를 원인으로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때 취소권의 발생과 행사, 의사표시 도달, 소급효, 무효·해제와의 경합 및 관련 주장·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본계약과 계약금 지급약정 또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구별하고, 지급금이 증약금·선급금·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가계약금 중 무엇인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확정해야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당사자를 정확히 정할 수 있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미지급 계약금 또는 반환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필요한 이행청구,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여 청구원인과 부대청구 기간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계약금 지급·반환·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시효완성 항변의 기산점·기간·원용을 검토하고, 원고의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채무승인 등에 따른 완성유예·갱신 재항변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계약금 몰취·배액배상 또는 위약금 특약에 따른 청구의 약정과 채무불이행 요건, 실제 손해 증명의 불요, 비귀책 항변, 예정액의 직권 감액 및 위약벌의 구별·효력과 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본계약의 반대급부와 계약 해제·무효·취소 후 상호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이행제공 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 및 상환이행판결을 파악하여 원고의 선행·동시이행 사실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상대방의 이행지체·명백한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로에서 유효한 계약과 채무, 이행기, 원칙적인 이행제공·최고, 미이행 및 해제 의사표시라는 청구원인과 각 예외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에 따른 반환청구에서 해제권 배제특약, 해제원인의 소멸·행사저지 등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및 각 주장·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민법 제548조의 계약금 반환과 수령일부터의 이자, 제551조의 손해배상 병합, 상호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시효 등 항변을 구별하여 반환 범위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의 유보·발생·행사요건과 민법 제565조상 실제 계약금 교부, 이행착수 전이라는 시적 한계, 교부자의 포기 또는 수령자의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상환·이행제공을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 기지급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에 관한 정산합의와 그 증명책임을 검토하여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청구를 법정해제의 원상회복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본계약의 불성립·확정적 무효·취소로 계약금 보유의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소멸한 경우 원고의 손해, 피고의 이득,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결여 및 실제 수익자를 반환청구의 주요사실로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지급청구, 법정해제 원상회복, 합의해제 정산금 및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서로 다른 청구권을 혼합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며,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올바른 의무자를 판별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무효·취소·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의 범위와 증명책임,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의 추가 여부를 정하여 원금과 부대청구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7 | 당사자의 상인성과 거래의 영업 관련성에 따라 계약금 지급채권뿐 아니라 상사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이나 그 계약에 밀접한 불성립·무효 급부반환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민사시효와 구별하여 항변·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와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상 법정이자를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중복 없이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미지급 계약금 또는 별도로 이행지체에 빠진 반환채무에 적용할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약정이율의 적용 여부·기간을 판별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5a74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 -0,0 +1,17 @@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겸할 수 있고,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해제만으로 몰수·배액 예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예정 청구의 요건사실(특약·불이행), 귀책 부존재 항변, 제398조 제2항 직권 감액, 위약벌 주장의 증명책임과 감액 초과분 반환 주문을 쓸 수 없다. |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p.782~783 | 법정해제 후 금전 반환과 목적물·등기 반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이 목을 빼면 해약금 해제의 배액 **제공**(성립요건)과 해제 **효과**로서의 원상회복 동시이행을 청구취지에 나눠 적지 못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으면 금전 반환 의무자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제548조 제2항 이자(수령일부터의 원상회복 범위)를 지체손해처럼 붙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오류를 막지 못한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원고가 목적물·등기·사용이익을 보유하면 무조건부 금전지급 주문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이 목을 빼면 단순 반환형과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구별할 수 없다.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해약금 배액·포기 효과, 법정해제 원상회복, 본래 이행은 소송물과 주문이 다르다. 이 목을 빼면 평가(무효·위반·과다)를 주문에 넣거나, 반환과 본래 이행을 단순 누적하는 청구취지를 가리지 못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채무불이행 해제 후 계약금 원상회복은 제544조 이하(최고·거절·불능)의 발생요건을 갖춘 뒤에야 성립한다. 이 목을 빼면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는 해약금 해제와 법정해제를 한 청구원인으로 섞게 된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권의 장애·소멸(이행제공 흠결, 실권약관 제한 등)은 해약금 장의 이행착수 재항변과 층이 다르다. 이 목을 빼면 채무불이행 해제형 계약금 반환에서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의 주요사실을 적을 곳이 없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법정해제 경로의 효과는 수령 금원의 반환,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제551조 손해배상과의 병존이다. 이 목을 빼면 제565조 제2항으로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별과, 원상회복형 청구취지(+수령일 이자)를 쓸 수 없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요물계약으로서 현실 교부와 이행착수 전 해제가 핵이다. 이 목을 빼면 교부자의 포기, 수령자의 약정액 배액 제공, 일부 지급 시 계약금계약 미성립, 어느 일방의 착수로 쌍방 해제권이 봉쇄된다는 발생·항변·증명 구조를 쓸 수 없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 정산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르고 제543조 이하·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합의해제를 인정하거나, 법정해제 원상회복 이자를 합의해제 반환에 붙이는 청구원인을 가리지 못한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업자가 마련한 계약금 몰수·위약금·원상회복 면책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제9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제398조 감액과 구별되는 약관 무효 항변을, 개별 약정만 있는 사안과 나누어 쓰지 못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본계약 불성립·가계약금은 해약금 추정이 바로 붙지 않고, 몰취·배액에는 명백한 약정이 필요하며 그 밖의 반환은 제741조 부당이득이다. 이 목을 빼면 법률상 원인 결여의 요건사실과 제3자 계좌 송금(삼각관계)을 제565조 경로에 흡수하게 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 위약금·배액의 지체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문제되나, 제548조 제2항 이자와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반환원금 이자에 12%를 붙이거나, 항쟁의 상당성(제3조 제2항)을 청구취지에 반영할 수 없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c64d4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 -0,0 +1,28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 p.91~91 | 이 사건은 유효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고, 무효·취소된 계약의 반환은 민법 제548조가 아니라 부당이득 등 별도 법률관계로 재분류되므로, 원고가 해제와 취소를 함께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청구원인이고 어느 것이 예비적 주장인지의 경합 처리와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의 법률상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43조), 해제 통지의 발신·도달 사실과 도달의 증명책임은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과 도달 곤란·사망 등의 특수사례를 청구원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법정해제(제544조)의 최고 전제가 되는 이행기 도래와, 해제 후 손해배상금·원상회복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려면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지체책임 기산일 법리가 필요하다. 이 목을 빼면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수령일(제548조 제2항 이자)과 지체 성립일로 정확히 나누어 쓸 수 없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 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10년(상행위 계약이면 5년) 시효에 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시를 기산점으로 하므로, 피고의 시효완성 항변(원용권·기산점·기간)과 원고의 중단·정지 재항변 및 그 주장·증명책임 분배를 쓰려면 이 목이 필요하다.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p.480~490 |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단순병합,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선택적·주위·예비적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주위·예비적 병합, 무효 전제 부당이득과의 예비적 병합이라는 이 사건 특유의 청구 구조를 소송물·청구권경합 법리로 정확히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제551조에 따라 해제 후에도 유지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은 채무불이행 사실(이행지체·이행불능·기타 불이행)을 그 발생요건으로 하고, 채권자지체는 면책사유로서 피고의 항변이 된다. 이 목을 빼면 손해배상 청구원인의 불이행 유형별 구성과 증명책임 소재(채권자설)를 쓸 수 없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제551조의 손해배상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므로 제390조 단서에 따라 귀책사유 부존재는 채무자(피고)가 증명하는 항변이고, 귀책사유 없는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분기가 여기에 근거한다.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해제 후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고 제393조의 통상손해·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구조와 예견가능성의 증명책임(채권자)을 따르며, 손익상계(채무자 주장·증명)와 과실상계(제396조 —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되고 원상회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별의 전제)를 정하려면 이 목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위약금의 배상액 예정 추정(제398조 제4항), 예정액 청구의 요건사실(약정+채무불이행, 손해액 증명 불요),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부당과다 시 직권 감액과 그 기준시, 위약벌과의 구별은 해제 후 손해배상과 병합되는 위약금 청구의 항변·재항변을 작성하는 데 직접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해제 후 쌍방의 금전반환채권·사용이익반환채권이 상계적상인 경우 피고의 상계 항변이 표준적으로 문제되고, 금전 대 금전은 상계, 금전 대 등기·인도는 동시이행으로 나뉘는 청구취지 분기의 근거이다. 상계의 요건사실, 공제·상계계약과의 구별, 효과와 소송상 취급을 이 목 없이 쓸 수 없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하여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면 그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동시이행 항변(권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 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제공 전까지 지체책임 부정), 동시이행판결 주문 구조는 이 사건의 항변·재항변·청구취지의 골격이다.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 해제나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어디까지 청구취지·청구원인으로 특정해야 하는지의 처분권주의·변론주의상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상당기간 최고+기간 내 불이행,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이행거절, 귀책 있는 이행불능, 채권자지체와 해제의 각 요건사실은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원인의 전제인 해제권 발생사실 그 자체이며 그 증명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의 장애·소멸사유(민법 제552조·제553조, 이행착수, 배제특약 등)는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으로 기능하고 그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분배가 이 목의 내용이므로, 항변·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이 사건종류의 직접 대상이다. 가) 원상회복청구(반환범위=받은 이익 전부, 금전에 수령일부터 이자 가산, 원물반환·가액반환·사용이익), 나) 손해배상청구(제551조, 이행이익 원칙과 신뢰이익의 택일적 청구, 이행이익 한도), 다) 항변을 다루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 및 중복회복 제한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목 없이 작성할 수 없다.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해제의 소급효는 제548조 제1항 단서상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보호되는 제3자(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 취득+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 취득)가 있으면 제3자 상대 말소·인도는 배제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피고 특정과 청구 형태 분기의 근거가 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는 해제권 유보 약정·약정사유 발생·해제 의사표시 도달이 요건사실이고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이 당연 발생하지 않으며, 해약금 해제(제565조)는 계약금 교부·포기 또는 배액상환의 이행제공·이행착수 전이라는 요건과 함께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배제된다. 해제 유형별 손해배상 발생 여부의 차이는 이 사건종류 특유의 분기이고, 해약금 해제 항변의 주장·증명책임도 이 목에 있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는 계약 소멸의 합의에 더하여 기지급 급부의 원상회복·손해배상에 관한 정산 의사의 객관적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성립하면 청산합의가 법정해제의 효과에 우선하며 특약·유보 없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정산금 수령 시 이의유보 등) 및 증명책임 분배를 쓰는 데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제548조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주위적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예비적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제741조 이하)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혼합하지 않고 주위·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근거가 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 청구권으로 존재한다는 정리는 청구 병합 설계에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예비적 청구가 되는 무효·취소 전제의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제548조와 달리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의 범위, 악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손해배상 추가(제748조)가 문제되고 그 증명책임이 달라진다. 두 반환 법리의 범위 차이를 정하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의 원금과 부대청구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상행위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 판단(긍정례·부정례)에 따라 시효기간 항변이 갈린다. 민사 10년과 상사 5년의 분기를 항변·재항변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적 이자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부대청구에서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법적 성질·기산일·이율이 다른 별개 청구분으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근거가 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반환채무가 실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적용할 민사(연 5%)·상사(연 6%) 법정이율, 약정이율 우선(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적용),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의 적용 요건·제한을 판별하여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을 정확히 쓰는 데 필요하며, 소촉법 이율이 제548조 제2항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별의 근거이기도 하다. |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원금채무 불이행 사실이 부대 지연손해금 청구에서는 청구원인 사실이 되고 주된 청구에서는 변제가 항변 사실이 되는 등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간 주장·입증책임의 교차, 약정이율 존재의 주장·증명책임은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 각각에 부대청구를 붙일 때 주장 구조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15911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1.md @@ -0,0 +1,19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의무는 해제 자체가 아니라 선행 채무불이행에 기초하므로, 이행불능과 그 밖의 불이행 및 채권자지체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발생원인과 원상회복청구의 성립기초를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390조 단서의 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손해 발생·인과관계·손해액과 통상손해·특별손해를 정리하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손익상계·과실상계 및 원상회복과의 중복전보 금지를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해제 후 쌍방 원상회복의무와 이에 결합된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관계, 항변과 이행제공 재항변, 지체 저지효 및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판결을 연결하여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기산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해제사유별 공격방법과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별개의 청구임을 구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제근거나 청구권으로 법원이 임의 전환하지 않도록 청구원인과 심판대상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유효한 계약, 주된 채무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필요한 이행제공과 최고,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등 원상회복청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법정해제의 주요사실을 구성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그와 별도로 채무불이행·귀책사유·손해 등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 발생 후 이행, 해제권 포기, 행사 여부의 최고, 신의칙상 행사 제한 등 해제의 유효성을 다투는 장애·소멸사실을 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원상회복의 당사자와 원물·가액·수령일부터의 이자·사용이익 반환 범위, 별개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이행이익·신뢰이익, 양 청구의 병존·중복금지 및 동시이행항변을 직접 다루는 사건의 핵심 항목이다.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가 존재하면 등기말소·인도 등 원물회복의 상대방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리취득 시기·완성 여부를 심리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는 유보특약과 약정사유를,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교부, 교부자의 포기 또는 수령자의 배액상환·그 이행제공, 이행착수 전 행사를 요하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와 달리 손해배상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 법적 기초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원상회복·이자·손해배상은 합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청산조건에 관한 객관적 의사합치와 손해배상 특약·청구유보의 주장·증명책임을 법정해제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법정이자이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중복하지 않게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금전채무가 별도로 이행지체에 빠진 때를 특정하여,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와 구분되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p.1271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 전까지 항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여부와 지연손해금 인정기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지체가 성립한 뒤 적용되는 민사 법정이율·약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대상과 구간을 구별하여, 제548조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부대청구에 잘못된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cc45b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 @@ -0,0 +1,17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p.522~529 | 제396조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되고,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원상회복 원금을 과실상계·신의칙으로 깎는 주문과, 이행이익·위약금 항에만 과실상계를 붙이는 구조를 구별해 쓰지 못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예정은 계약 해제에 영향이 없으며,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 감액 유추가 다르다. 이 목을 빼면 원상회복과 별항인 위약금 주문의 요건사실·직권 감액·제551조 병존 여부를 쓸 수 없다. |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 p.782~783 | 해제 후 금전 반환과 등기·인도·사용이익,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유형으로 묶일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제549조의 효과로서의 동시이행과, 해약금 해제의 배액 제공(성립요건)을 청구취지에서 나눠 적지 못한다. | +| 6) 이행지체 저지효 | p.791~793 | 동시이행 관계의 반대급부가 제공되기 전에는 금전 반환·위약금 의무자가 지체에 빠지지 않으며, 이 효과는 항변권 행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제548조 제2항 이자(수령일부터의 원상회복 범위)를 지체손해처럼 붙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오류를 막지 못한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원고가 목적물·등기·사용이익을 아직 보유하면 무조건부 금전지급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이 목을 빼면 단순 반환형과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구별할 수 없다. |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 p.794~795 |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소송물이고, 각 해제 사유는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이다. 이 목을 빼면 이행불능 배상 주장에 원상회복이 포함된다고 보거나, 두 채권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한 항에 섞는 청구취지를 가리지 못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은 적법한 해제(주된 채무 불이행, 최고·거절·불능, 쌍무계약에서 해제자의 이행제공, 의사표시 도달)가 있은 뒤에야 열린다. 이 목을 빼면 해제 없이 원상회복·배상을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해약금 해제와 법정해제를 한 원인으로 섞게 된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 자체가 발생·존속하지 않으면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최고·제공 흠결, 목적물 훼손 등 해제권 장애 항변의 주요사실을 손해배상 항변과 같은 층에 적게 된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이 사건종류의 핵이다. 원상회복(원물·가액, 수령일부터의 이자, 사용이익), 제551조에 따른 별개 손해배상(귀책, 이행이익, 신뢰이익 한도), 쌍방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동시이행, 해제 시부터의 시효, 원상회복에 대한 과실상계 금지가 한 장에 있다. 이 목을 빼면 두 의무의 병존·구별·주문 분리를 쓸 수 없다.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제548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되는 제3자에게는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과 귀책이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이 목을 빼면 원물반환형 청구취지를 전득자에게까지 확장하거나, 가액·배상으로의 분기를 청구원인에 적지 못한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을 무과실·자동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해약금 해제에는 제565조 제2항으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법정해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단순병합을 무귀책 약정해제·해약금 경로에 그대로 붙이게 된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의 청산 내용에 따르고, 특약·유보가 없으면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법정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이익을 합의해제 반환에 붙이거나, 묵시적 합의해제를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인정하게 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소촉법 연 12%는 금전채무 지체가 인정된 구간에만 문제되고, 제548조 제2항 이자와 동시이행이 남은 구간에는 붙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반환원금 이자에 12%를 붙이거나, 반대급부 미제공 상태에서 위약금에 12%를 구하는 주문을 막을 수 없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7ce5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0.md @@ -0,0 +1,8 @@ +#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소 제기 후 원고의 지분이 처분되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되면 승계참가·소송인수 없이는 소 전부가 부적법해진다(위 2013다78556 판결). 금전채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상속재산이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거치지 않았다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당사자 완전성(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의 피고 적격), 소송 중 지분변동에 따른 승계참가·소송인수의 필요성, 채권자대위 불허와 상속재산 분기라는 소송요건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없다. |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공유물분할의 소는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와 피고(들)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고, 등기부상 공유의 추정을 뒤집는 상호명의신탁관계나 합유관계는 원고가 증명할 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약정 항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8조에 따라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분할이 허용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소장의 청구원인을 어느 범위까지만 적어야 하는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합유·집합건물 대지라는 분기를 청구원인사실이 아닌 항변 구조로 배치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쓸 수 없다. | +| 다) 분할방법 | p.403~405 |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자 간 방법 불일치라는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는 경매분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기존 거주·사용관계를 고려한 현물분할이나 가격배상이 가능한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같은 날 선고 2020다260025 판결). 특정 공유자에게 전부를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 가격을 지급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그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남기는 일부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청구자 지분 전체는 반드시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일부만 분할하지 않은 채 공유로 남겨둘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현물분할→금전조정→일부분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분할이라는 분할방법의 선택 순서와 각 방법의 구체적 허용·금지 조건, 청구취지 주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없다. | +| 라) 효과 | p.405 |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가 정하는 '판결'로서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종전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단독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지만,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분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확정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장래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확정판결에 의한 물권변동과 조정조서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 즉 형성주문과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언제 중복해서는 안 되고 언제 별도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e942f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 @@ -0,0 +1,8 @@ +#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공유물분할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 외의 현재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동일한 전소의 확정판결·미분할 공동상속재산 등은 소의 적법성이나 관할을 좌우하므로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지분승계 시 참가·인수 및 직권조사 구조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청구원인사실은 원·피고가 목적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이며, 분할금지약정·상호명의신탁관계·합유관계는 피고 측 항변으로 배치된다. 또한 형식적 형성소송이어서 법원이 원고가 제안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공유물·지분·당사자를 특정하되 특정 분할방법을 독립된 청구권처럼 구성하지 않는 청구취지와 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분할방법 | p.403~405 | 현물분할 원칙 아래 면적의 기계적 일치만이 아니라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상황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분할 및 금전조정, 잔존 공유자들이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의 일부 현물분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면적 가격배상,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가액감손 우려가 있을 때의 보충적 경매분할을 구별하고, 법원이 공평하고 실행 가능한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시가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 및 자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효과 | p.405~406 | 현물분할판결은 확정으로 기존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유관계를 형성하지만 협의·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등기를 거쳐야 하는 차이를 구별하여, 판결의 형성효와 등기절차를 혼동하거나 같은 지분에 관해 불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명령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후속 절차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p.406은 이 쟁점에 관한 각주 1604의 계속 부분만 해당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7dcf0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2.md @@ -0,0 +1,14 @@ +#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 p.347~352 |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면서 편의상 지분등기만 한 구분소유적 공유는 일반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지분이전이 경로이다. 이 목을 빼면 상호명의신탁 토지·건물에 제268조 분할 주문을 붙이게 된다. |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399~401 | 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원고는 현재의 공유자여야 하며,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공유자 누락·비공유자 제소·미분할 상속재산을 본안 분할방법으로 처리하는 청구취지를 가리지 못한다. | +|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 p.401~403 | 형성의 소이므로 청구원인은 공유관계·지분·협의 불성립이고, 원고가 적은 분할안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희망 현물선을 유일한 주문으로 고정하거나,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게 된다. | +| 다) 분할방법 | p.403~405 |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금전조정·전면적 가격배상은 현물분할의 한 형태이며, 경매·대금분할은 제269조 제2항의 예외이다. 이 목을 빼면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를 구하거나, 가격배상과 대금분할을 별개 소송물로 주위적·예비 병합하게 된다. | +| 라) 효과 | p.405~406 | 재판상 현물분할 확정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이고, 지분상 담보·가등기의 전사 또는 경매 인수가 문제되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은 제270조이다. 이 목을 빼면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시점을 같게 쓰거나, 부담이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하게 된다. | +|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p.406~412 | 비법인사단의 총유는 공유가 아니므로 구성원 개인이 제268조로 분할할 수 없고, 당사자능력·대표권이 먼저 문제된다. 이 목을 빼면 등기가 공유처럼 보이는 총유재산에 일반 분할 문형을 쓰게 된다.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합유자는 민법 제273조 제2항에 따라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이 출구이다. 이 목을 빼면 조합재산·동업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주문을 붙이게 된다.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합유·조합의 해소는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이지 제269조의 현물·경매 분할이 아니다. 이 목을 빼면 조합 종료를 재판상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적게 된다.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p.1001~1002 | 공동상속재산의 제1006조 공유는 분할 시까지 현상을 유지하는 잠정적 공유이며 일반 공유와 성질이 다르다. 이 목을 빼면 상속등기만 보고 민법 제268조 소를 본안으로 진행하게 된다.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9 |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 전속이고,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협의 등으로 물권법상 공유가 된 뒤에야 제268조가 열린다. 이 목을 빼면 미분할 상속재산과 분할 완료 후 공유를 같은 청구원인으로 섞게 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dc736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 -0,0 +1,29 @@ +#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대차특약, 개별 관리계약 또는 관리위탁계약이 청구권원인 경우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관리비 납부의무자, 대상 항목, 부담기간과 산정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이 항목은 계약상 관리비·용역대금 분기에서만 적용하여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정 관리비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확정되지 않은 장래 관리비는 이미 체납된 월분과 달리 청구권 발생의 기초, 발생 개연성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미래 월분을 확정 원금처럼 주문에 넣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월별 관리비에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단기소멸시효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원용권자와 원용 의사표시 및 그 주장책임을 피고의 항변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합계액 전체가 아니라 각 월분의 약정·규약상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부과월, 최초 체납일 또는 소 제기일을 모든 월분의 단일 기산점으로 삼지 않도록 월별 산정표와 항변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3년 | p.158~162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사건 특유 법리를 적용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관리용역 보수·대납금까지 명칭만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권의 성질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된 체납 월분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그 후 새로 발생한 월분에는 이를 그대로 확장할 수 없다. 기존 집행권원분과 신규 관리비를 나누어 항변·재항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독촉·최고,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와 채무승인이 각 월분 및 전·현 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주장·증명책임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책의 ‘시효중단’ 설명은 현행 민법상 시효 완성유예·갱신 체계와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3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잔액확인 또는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완성 전 승인에 따른 시효갱신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해야 한다.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성립, 관리단·관리인·위탁관리회사를 중심으로 한 원고 지위와 소송수행권, 구분소유자·점유자·특별승계인의 의무자 지위, 공용부분은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하고 전유부분은 유효한 규약 등에 의한다는 발생근거를 직접 다룬다. 청구기간·항목·공용성을 피고별로 특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임대인·수탁자 등 목차에 없는 분기는 현행 특별법·판례와 계약으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정할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로 유지한다. | +| 나) 항변 | p.396~397 | 위법한 단전·단수·출입 또는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부존재·감액, 월 관리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시효조치의 효력을 직접 다룬다. 관리비 사건 특유의 항변·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규약·계약상 연체료의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예정액 감액 또는 과도한 위약벌 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특별승계인에게 전가하거나 연체료와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필요하다.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관리회사나 제3자가 관리비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자기 이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원채권의 발생, 채권양도계약, 양도 제한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순 관리위임·추심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을 채권양도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 +|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 p.683~692 | 양수인 청구 분기에서 피고가 양도 전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원채권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양도 후 원고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어방법을 소멸시키는 오류를 막는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변제 항변의 주요사실과 증명책임을 정한다. 장기간 누적된 월별 고지·수납자료에서 원고 원장의 미납 표시만으로 잔액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납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특정 월분·호실·관리비 항목을 소멸시키기 위한 급부인지 연결되어야 변제효가 생긴다. 다른 호실, 다른 월분, 사용료나 별도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채무의 변제로 잘못 처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과 공용·전유·사용료, 원금·연체료·비용이 함께 존재하고 일부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충당·합의충당·법정충당과 비용·이자·원본 순서가 잔액을 결정한다.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액의 중복·과다 계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에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과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채무와 임대인·관리회사 등 다른 주체에 대한 보증금·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상호성 흠결을 확인하고 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임대차보증금 공제, 환급·감면 및 정산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정상계 또는 당사자의 상계계약과 법적 구조·효력시점·주장책임이 다를 수 있다. 관리비 총액에서 무엇을 당연히 차감하고 무엇을 상계 항변으로 심리할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관리업체의 청구가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이고,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도급계약 체결, 일의 완성 및 보수 지급시기 등 청구원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약 성질이 위임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관리위탁관계가 위임으로 평가되고 관리업체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계약상 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만 위임계약, 보수약정과 사무처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위탁업체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추심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위탁업체 자신의 보수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규약 등 직접적인 부과근거가 없거나 무효인데 상대방이 관리용역·대납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이득과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효하지 않은 관리비 본권을 명칭만 부당이득으로 바꾸거나 계약상 청구와 중복 회수해서는 안 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월별 확정기한부 관리비는 각 변제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정산금은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특별승계인이 인수한 종전 공용부분 원금은 승계인에 대한 유효한 최고 등 각 경로에 맞추어 지체 개시일을 정해야 한다.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날짜를 적용하거나 승계인을 취득일부터 곧바로 지체에 빠뜨리는 오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관리비 원금의 소멸시효와 그 원금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용 구조가 항상 같지 않다. 오래된 체납액의 부대청구를 원금과 기계적으로 동일 처리하지 않고 변제·승인·시효조치의 효력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요건과 기간을 구분하여 소장 송달 전후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고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거나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게 한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의 발생근거·기산점·이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관리비 원금의 발생요건 및 변제·시효 항변과 분리하고, 주된 원금청구와 부대청구의 소송물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금이 인정되면 부대청구가 아무 주장 없이 자동 인정된다고 보는 공백을 막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1db33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 -0,0 +1,19 @@ +#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관리비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이다. 이 목을 빼면 미확정 장래분을 과거 체납과 같은 확정 원금 주문으로 쓴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월 관리비는 각 월분 변제기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는 정기급부이다. 이 목을 빼면 부과월·고지일·최초 체납일을 합산 원금의 단일 기산으로 적는다. | +| (3) 3년 | p.158~162 | 1개월 단위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이다. 이 목을 빼면 제164조 1년이나 10년 일반시효로 쓰거나, 사용료·장기수선·용역대금을 한 시효로 묶는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체납분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다. 이 목을 빼면 판결 확정 월분에도 3년을 붙이거나, 판결 후 새로 생긴 월분까지 10년으로 늘린다.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소 제기·지급명령은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관리비 항변 장의 제169조 승계인 효과만 남고, 중단 성립 자체를 쓰지 못한다.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7 | 일부납부·분할약정·잔액 확인이 관리비 시효 재항변의 다른 축이다. 이 목을 빼면 승인과 시효완성 후 포기를 같은 요건으로 섞는다. | +|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 p.394~396 |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전유부분은 규약이 있어야 하며, 점유자는 규약상 같은 의무를 질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원고적격·공용/전유 분기·특별승계 중첩인수를 특정하지 못한다. | +| 나) 항변 | p.396~397 | 위법 단전 기간의 채무 부존재, 월별 3년 시효, 특별승계인의 제169조 승계가 이 장에 모여 있다. 이 목을 빼면 사건 특유 항변을 일반 시효 총칙으로만 메우게 된다. | +| 라) 위약벌 | p.533~535 | 연체료는 위약벌이라 특별승계되지 않고, 같은 기간의 법정 지연손해금과 겹치면 이중 전보가 된다. 이 목을 빼면 연체료 약정의 성립·과다 감액·이중 이자를 요건사실로 쓰지 못한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이미 납부하였다는 항변의 주장·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 목을 빼면 원장·통장과 청구원금의 대치를 변제 요건사실로 구성하지 못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월별·항목별 다수 채권에 일부입금이 들어오면 어느 월·원금·연체료에 충당할지가 잔액과 지연손해 대상액을 가른다. 이 목을 빼면 연체료를 원금에 합친 총액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주문을 걸러내지 못한다.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관리회사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구하는 용역대금은 위임 보수이지 세대 관리비가 아니다. 이 목을 빼면 두 채권을 합산하거나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용역대금에 그대로 붙인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확정기한 관리비의 전단 지연손해는 원칙적으로 각 월 변제기 다음날부터이다. 이 목을 빼면 소장 송달일 또는 최고일을 전 기간의 기산으로 고정한다.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는 원금 월분의 제163조 제1호 3년과 같지 않다. 이 목을 빼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하나의 단기시효로 묶는 항변이 선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전단은 민법 연 5% 또는 약정 연체율, 후단은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이며, 장래이행에는 소촉법이 배제될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관리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붙이거나,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을 같은 기간에 겹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f73e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0,0 +1,30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준용 | p.36~37 | 제13판에는 교환 전용 장이 없으므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규정 중 교환의 성질에 맞는 법리만 선별하여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착오·사기·강박과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가 주장된 경우 교환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서 명칭이 아니라 쌍방이 현재 상호 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는지를 해석하여 완성된 교환계약·예약·장래 협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유권대리 | p.103~109 | 대리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기 위한 대리권·현명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이 주장되면 이 행으로 대체하지 말고 해당 별도 목차를 추가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정지조건 성취 또는 시기 도래가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의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토지거래허가 등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 협력청구와 허가 후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첨부서류 문제와 계약 효력요건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약정 이행기·불확정기한·최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동시이행 또는 해제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완성·갱신·완성유예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UNVERIFIED: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매매 판례 법리를 교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및 반대급부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원고가 계약상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등기명의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2) 채무인수 | p.708~715 | 교환차액 또는 보충금 지급에 갈음한 담보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 인수 유형·효력·대가 편입 여부가 동시이행관계와 해제 가능성을 바꾸므로 필요하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피고가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결과채무가 완료되었는지, 단순한 서류 준비·교부에 그쳤는지를 구별하여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관계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과 피고의 항변권 행사라는 요건사실을 확정하고,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항변요건으로 볼지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볼지 견해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항목이다.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4) 재항변 사유’에서 별도로 다룬다. | +| 2) 동시이행관계 | p.774~786 | 교환의 쌍방 재산권 이전의무와 보충금·대가로 편입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인지, 단순 부수의무는 제외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요건사실과 행사 취지가 소송상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의 원용 범위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4) 재항변 사유 | p.788~789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적법한 이행제공, 상대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또는 항변권 배제·소멸 사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반대급부가 남으면 상환이행 주문을 구성하되 원고가 그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한 경우의 기각 위험, 무조건형과 상환형의 관계 및 조건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형에서는 자기 채무의 필요한 이행·이행제공,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기간 내 불이행을, 이행거절·이행불능·정기행위 등에서는 각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와 별도 요건을 구분하고,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로 교환계약의 기초가 소멸했는지를 판단하는 조건부 항변 모듈이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동시이행관계에서 해제권자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흠결, 최고·도달의 하자 또는 해제권 소멸·실효를 원고가 재항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실제 계약에 약정해제권·자동실효 또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정해제와 다른 발생요건, 행사 방식 및 이행 착수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모듈이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후속 합의가 단순한 계약 변경인지 기존 교환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해제인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교환·매매·취득시효 등 등기원인별 청구를 별개 소송물로 구별하고,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원인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교환에 성질상 준용하여 당사자, 쌍방 목적 재산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 최종적 의사합치, 보충금·채무인수 등 중요 특약과 계약일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실제 교환약정이 완성된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예약이라면 일방예약·쌍무예약 등 어떤 구조이고 본계약이 어떤 추가 행위로 성립하는지를 구별하여, 본계약 성립 전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예약상 별도 청구만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UNVERIFIED: 민법 제564조의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를 교환예약에 직접 준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초 소유자·중간자·최종 취득자 구조에서 전원 합의 없는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배제하고,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와 구별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피고가 계약 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되, 제3자 명의의 회복 가능성·선행 말소·순차이전 및 특정 일부 토지의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심사하여 현물 이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781e6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 @@ -0,0 +1,21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구역 토지 교환은 허가 또는 지정해제 전에 채권적 효력도 없어 이전등기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허가 대상 토지와 비허가 부동산의 교환도 계약 전체가 유동적 무효이다. 유효를 주장하는 쪽의 청구원인·증명책임, 잠탈·불허가에 따른 확정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갈림이 이 목에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 첨부서류라서 변론종결 시 미발급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며, 허가와 반대 구조이다. 이 목을 빼면 허가를 동시이행 반대급부처럼 쓰거나, 자격증명 흠결을 계약 무효 항변으로 승격하거나, 허가 전 이전등기를 청구원인에 올린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허가 전 단계의 구제는 허가신청 협력의무(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이고,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이전등기의 허용례를 이 표지에 옮기면 안 된다. 이 목을 빼면 법정조건 목의 유동적 무효만으로 주문 문형을 정하지 못하고,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을 쓴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교환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의 10년이고,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동시이행관계가 있어도 이행기부터 진행하는 준칙, 이전등기청구권의 구체적 기산이 이 목에 있다. 이 목을 빼면 10년의 기산을 소 제기일이나 등기원인일에 붙이거나, 반대급부 미이행을 시효 정지처럼 쓴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이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점유한 사실에 따른 시효 부진행은 원고의 재항변이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이 목을 빼면 인도·사용수익을 기산점 목으로 옮겨 붙이거나, 점유 부존재를 피고에게 지우게 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고, 판결 확정으로 그 의사표시가 간주되며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허가신청 협력의무 청구도 같은 소의 형태이다. 이 목을 빼면 이전등기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거나, 확정 전 간주를 전제한다. | +|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 p.538~539 |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직접청구와 민법 제404조 대위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대위 주문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대위는 특정채권이므로 금전채권형 무자력을 청구원인에 올리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전전 양도 국면에서 원고 앞으로의 직접 이전을 대위 주문으로 쓰거나, 중간생략 합의 흠결을 대위 패소 사유로 섞는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가 요건이고, 교환의 상호이전·보충금·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 및 그 변형 손해배상을 동시이행으로 묶는 출발점이다. 이 목을 빼면 반대급부 이행을 원고 청구원인에 올리거나, 항변 원용 없이 상환 주문을 붙인다. | +| 가) 매매계약 | p.774~778 | 제13판에 교환 전용 목이 없으나, 이 가)의 각주가 교환계약의 보충금·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와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약정해제 시의 자기 등기의무 이행·제공을 직접 다룬다. 이 목을 빼면 교환을 대금 동시이행 문형으로만 적거나, 인수채무 변형 배상과의 견련을 쓰지 못한다. | +| 3) 권리항변 | p.787~788 | 청구원인에 동시이행 관계가 드러나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단순 인용하고, 주장공통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환 감축은 처분권주의이다. 이 목을 빼면 소장에 반대급부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주문을 기본형으로 쓴다. | +|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 p.789~789 | 이행 또는 이행 제공으로 항변이 소멸하려면 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한 차례 과거 제공만으로는 항변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과거 제공 사실을 재항변 완성으로 적어 무조건 이전 주문을 허용한다. | +| 7) 동시이행판결 | p.793~794 | 단순 이전등기 청구에 반대급부 수령과 상환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반대의무는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무조건 이전과 상환이행은 목적물·등기원인이 같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이 목을 빼면 질적 일부 감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쌓거나, 불특정 반대급부 주문을 남긴다. | +|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 p.795~800 |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권리소멸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는 주된 채무의 지체·최고, 동시이행이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건이다. 동시이행 가) 매매계약의 교환 각주는 약정해제 사안이므로, 법정해제 항변의 요소 목록은 이 목이 없으면 비어 있다. 이 목을 빼면 자동해제처럼 쓰거나, 자기 제공 없이 해제 항변을 완성시킨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등기원인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교환`과 `교환약정`, 매매·양도담보를 편의상 바꾸면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과도 갈린다. 이 목을 빼면 등기원인을 정정·치환하여 한 소송물로 묶거나, 기판력 범위를 원인 무시로 쓴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제13판에 교환 전용 청구원인 목이 없으므로, 금전 이외 재산권의 상호이전 합의·목적물 특정·이전의무를 이 장의 성립 구조로 쓴다. 대금을 상대 재산권(및 약정 보충금)으로 치환하고, 한쪽 급부가 전부 금전이면 매매 경로 자체이다. 1필 일부에서 위치 미합의는 선택채권이지 지분 공유 의제가 아니다. 이 목을 빼면 목적물 미특정 합의를 성립한 교환으로 적거나, 대금을 교환의 성립 요소로 남긴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표지의 「교환약정」은 민법 제596조 본계약의 문언일 수도, 예약 완결 후의 등기일 수도 있다. 예약 성립과 완결의 의사표시·도달,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 목의 청구원인이다. 이 목을 빼면 모든 교환약정을 본계약 성립만으로 적거나, 완결권 제척을 등기청구권 시효와 한 항으로 섞는다. | +|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p.832~832 |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 합의가 추가 청구원인이다.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 명의로의 대위만 남는다. 이 목을 빼면 전전 양도를 한 교환약정의 직접청구 요건을 쓰지 못한다. | +|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 p.835~837 | 원시적 불능은 발생 장애, 후발적 불능은 소멸 항변이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으로 1필 일부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 법리는 교환계약에서도 같다. 이 목을 빼면 분할 제한을 허가 흠결·동시이행과 같은 층으로 쓰거나, 불능 시에도 이전등기 본래급부를 유지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1b243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 @@ -0,0 +1,28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임금·퇴직급여 체불기간에 걸친 법령 개정의 시행일·부칙·경과규정을 통해 지급기별 적용법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202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부칙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판결의 효력범위 판시로 별도 확정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임금·상여금·포괄임금·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실제 합의내용을 확정하는 계약해석 모듈로 필요하되, 강행법규와 노동관계 판례가 우선한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월별 임금, 퇴직급여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지급기 다음 날 등 채권별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6 |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더라도 법원은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 없이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용 의사와 적법한 원용권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각 월분 임금의 지급기, 퇴직 후 14일,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기 등 서로 다른 권리행사 가능시점을 청구권별로 나누는 데 필요하다. | +| (3) 3년 | p.158~162 |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급여의 특별법상 3년 소멸시효를 청구권별로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최종 판단은 현행 노동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6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최고·승인·일부변제 등을 근로자의 시효 완성유예·갱신 재항변으로 배치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과 기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 완성 후 체불확인·분할지급 약정·일부변제가 있는 사건에서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는 조건부 재항변 모듈로 필요하다.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체불임금·퇴직급여의 특별 지연이율을 직접 다루는 항목이므로 필요하되, 제13판 이후의 법 개정과 판례를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사용자의 전부·일부 지급 항변에서 실제 지급일, 지급 항목, 금액과 수령 사실을 특정하고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p.719~721 | 송금이 어느 근로자·월분·임금항목·퇴직급여채무를 소멸시키는 지급인지 연결하여 다른 급여나 실비 지급을 변제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월분의 원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부수금에 일부 지급이 있을 때 지정·합의·법정충당 및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재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 항변의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대여금·과오급 반환금 등 자동채권의 발생,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먼저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세금·사회보험료의 법정 공제, 실제 지급, 정산합의, 상계계약과 일방 상계는 요건·효력·증명책임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2~754 | 임금·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의 기본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압류금지 비율·한도와 퇴직연금 보호범위는 현행 민법·민사집행법·퇴직급여법 및 최신 판례로 다시 확정한다.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4~755 | 임금 직접·전액지급 원칙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 상계 금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등 엄격한 예외를 심사하는 사건 직접 항목이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예외적으로 상계가 유효한 사건에서 상계적상 시의 소급효, 소멸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정산기준을 계산하여 잔존 청구액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무효인 퇴직금 분할·선지급이나 과오급에서 실제 별도 지급금의 반환채권이 반소 또는 상계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경우, 지급·법률상 원인 결여·반환액을 별도로 심사하는 조건부 모듈이다. | +|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 p.1200~1202 |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태자료·퇴직연금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된 사건에서 문서의 존재·소지·조사 필요성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 +|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 p.1202 | 법정 보존자료의 누락·훼손을 증거평가에 반영하되, 그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수당액의 최종 증명책임이 당연히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한다.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원금인 임금·퇴직급여와 별도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 원금 시효 완성의 영향 및 승인·일부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특별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민사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약정이율을 구분하고 같은 기간의 부수청구 중복을 방지하는 일반 틀로 필요하다. 다만 제13판의 상사법정이율·과거 이율 서술은 해당 채권 발생시기의 연혁법령으로 재검증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적용구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의 주장·증명과 주된 원금청구의 변제 항변이 교차하는 일반 소송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사유와 그 주장·증명은 이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3. 소송물 | p.1292~1293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송물 관계를 확인하여 임금·퇴직급여 원금과 부수금의 청구원인, 기판력 및 일부청구 범위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1a85c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 -0,0 +1,13 @@ +#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구·현행 파견법의 시간법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 법률효과 발생시점과 개정법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기한 현재 지위확인과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기한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구별하여 적용법과 청구권·청구취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신의성실의 원칙 | p.41~43 | 장기간 권리 불행사와 사용자의 정당한 신뢰를 근거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제기된 경우, 권리행사 기회의 존재, 불행사 기간, 상대방 신뢰의 정당성 및 권리행사 허용의 현저한 부당성을 항변사실과 재항변으로 구조화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청구를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근로자지위·근로계약관계 또는 해고·징계 무효를 확인청구로 구성하는 경우,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현실적 불안이 있는지, 정년·기간만료 후 과거 관계 확인이 현재 분쟁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임금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지를 심사하는 소송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근로관계 성립·종료 통지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해석틀로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인지 자동종료 사실의 통지인지, 사직서가 일방적 사직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채용통지에의 적용은 통지 권한·문언·조건과 공식 노동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해고·갱신거절·사직·사직철회·취소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도달 법리로 도달사실과 효력발생일에 관한 주요사실·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인 노동법상 효력은 해당 법령과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변론종결 뒤의 임금 등 장래 정기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변론종결 당시 기초 법률관계의 존속, 장래 채무발생·불이행의 충분한 개연성 및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구체적 월액·지급일·종기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정년·계약만료 등 노동법 자료에서 별도로 특정해야 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 갈음 판결 법리는 주문, 확정판결의 효과 및 가집행 배제 여부를 설계하는 틀로 필요하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근거·요건과 근로관계 성립시점은 파견법 및 공식 판례로 별도 확정해야 한다. | +| 나) 손익상계 | p.514~521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의 공제 여부를 동일 원인성·기간 대응성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주장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무효해고 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중간수입 공제와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검토해야 한다. | +| 2) 근로관계의 승계 | p.1143~1144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가 쟁점인 경우, 사용자 동일성과 피고를 확정하고 회사 측의 사전 이해·협력 절차, 해고제한 잠탈 사정 및 근로자의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에 관한 주요사실·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회사분할 외 승계 유형에는 별도 법리를 확인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aea9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0,0 +1,18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6 | 재직 임금의 정기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과 퇴직 시 임금·퇴직급여 일시금의 14일(같은 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은 확정기한이다. 이 목을 빼면 지급기를 청구원인 어디에 둘지를 쓰지 못하고, 기산이 다른 임금·퇴직금·중간정산·DC 부담금을 한 변제기로 합친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다음날부터 지체한다. 이 목을 빼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제2호(정기지급일의 다음날)·제2항(재직 중 생긴 제2호 이자를 퇴직 후 15일째로 재설정하지 않음)을 소장 송달일이나 최고일로 통일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변론종결 후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이다. 이 목을 빼면 과거 체불과 같은 확정 원금 주문으로 쓰고,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분의 특정 없이 정기금을 붙인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월별 임금·법정수당은 각 지급기부터, 유효 중간정산분은 그 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금은 퇴직 효력 발생 시부터 시효가 갈린다. 이 목을 빼면 최초 체납일이나 퇴직일 하나로 전 항목을 기산한다. | +| (3) 3년 | p.158~162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10조,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라 3년이다. 이 목을 빼면 민법 제164조 제3호 노역인 1년이나 10년 일반시효·상사 5년으로 쓰거나, 제163조 제1호만으로 특별법 기간을 지운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체불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다. 이 목을 빼면 판결 확정분에도 3년을 붙이거나, 판결 후 새로 생긴 월 임금까지 10년으로 늘린다. | +|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72~177 | 소 제기·지급명령은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이 목을 빼면 노동청 진정·형사고소를 중단 사유로 적거나, 해고무효확인이 어느 임금채권을 중단하는지를 재판상 청구 요건 없이 쓴다. | +|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p.183~186 | 일부지급·잔액확인·중간정산 합의는 승인 재항변이다. 이 목을 빼면 승인과 시효완성 후 포기를 같은 요건으로 섞는다. | +|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 p.506~507 | 이 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와 상법 연 6%를 구별한다. 이 목을 빼면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붙이거나, 구법의 퇴직 후 14일형 서술을 현행 제1항 제2호·제2항에 덮어쓴다. 기산 구조는 이 면의 구법이 아니라 현행 법령·부칙에 따른다. | +| 가) 변제사실 | p.716~719 | 기지급·대지급금은 채무자가 증명하는 항변이다. 이 목을 빼면 미지급 부존재를 원고가 모두 증명하는 것처럼 쓰거나, 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총액 입금을 변제로 닫는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월별·항목별 다수 채권에 일부입금·대지급금이 들어오면 충당 순서가 잔액과 지연 대상액을 가른다. 이 목을 빼면 임금·퇴직금·제37조 이자를 한 원금에 합친 뒤 다시 이자를 붙인다. | +|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 p.754~755 | 사용자는 대출·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 상계하지 못한다. 이 목을 빼면 취업규칙만의 공제를 유효한 상계로 쓰거나, 초과지급 정산·단체협약·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예외를 일반 상계 성립으로 흡수한다. | +| 3. 소멸시효 | p.1274~1276 | 지연손해금 자체의 시효는 원금의 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급여법 제10조 3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목을 빼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하나의 단기시효로 묶거나, 원금만 시효로 깎고 이자를 무기한 남긴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전단은 제37조 연 20%(2025. 10. 23. 이후 해당 호 사유) 또는 민법 연 5%이고, 20%가 없는 원금의 후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이며 장래이행에는 소촉법이 배제된다. 이 목을 빼면 20%와 12%를 중첩하거나, 중간정산·제43조의8·DC 부담금에 일반 20% 문구를 붙인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ac918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0,0 +1,7 @@ +#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적법하다. 이 목을 빼면 정년 도과·기간 만료·복직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원고의 지위확인을 본안으로 쓰고,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정년·기간만료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가 남을 수 있음)을 민사 확인의 이익과 같은 요건으로 적는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변론종결 후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이다. 이 목을 빼면 확인항과 장래 금전을 한 주문으로 섞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월액·종기 없이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고만 쓴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이고,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이 목을 빼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의무 사건을 이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는 확인으로 바꾸거나, 확인·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인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e3b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 @@ -0,0 +1,13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6 | 당사자의 약정이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대물반환예약, 경개, 원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권능을 부여한 약정, 변제충당 또는 담보약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구조와 기존 채무의 존속·소멸이 달라지므로, 문언·체결 경위·경제적 목적에 따른 계약 성질과 주요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나 담보가등기의 청산통지가 요구되는 경로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완결권 행사 또는 청산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사실·도달시점과 그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7 | 실제 약정이 등기의무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으로 정했거나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시기로 정한 경우에만 그 성취·도래가 현재의 등기의무 발생을 좌우하므로, 단순한 이행기 약정과 구별하여 조건·시기의 존재와 성취·도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5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상 등기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와 그 이행을 현재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약정 이행일, 확정·불확정기한의 도래 및 기한이익 상실을 조건·시기와 구별하고 이행기 도래에 관한 주장·증명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의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명한 판결의 효력발생·집행문 문제 및 가집행 배제를 청구취지와 주문 구조에 맞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약정의 실질이 담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며 예약 당시 목적재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별법상 실행통지·청산기간·청산금 및 본등기 요건을 적용하므로, 그 밖의 담보형을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하고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대물변제 | p.737~739 | 미이행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직접 청구원인은 대물변제 합의와 본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의 약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현실급부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과 기존 채무 소멸이 발생하므로, 계약상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완성된 대물변제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별도의 대물변제예약 목차가 없으므로 예약의 성립,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행사와 도달 및 그에 따른 본계약 형성이라는 공통 구조를 대물변제예약형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을 대물변제예약에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실제 약정의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한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대물반환예약형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서 생긴 반환채무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의 이전으로 이행하기로 한 구조이므로, 기초채무의 발생 원인, 원금 교부 또는 기존 채무, 이자·변제기와 채무 잔액을 확정하고 민법 제607조·제608조 및 담보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7637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10 @@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채권자 C가 채무자 D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T에게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일반형에서 등기판결의 주문과 의사표시 대체효과를 연결하는 공통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C가 D의 T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의 외곽 구조와 피대위권리의 내곽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중심 항목이므로 포함하며, 그 하위항목은 이 범위에 흡수하여 별도 행으로 중복하지 않는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피대위권리의 원인계약에 반대급부가 존재하여 동시이행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반대급부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피대위 이전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매매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가 아닌 원인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 원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3) 항변 | p.835~846 |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원인계약에 관한 항변을 배치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가 아닌 원인에서는 일반 항변 목록으로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cb8a4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산등의인도청구_1.md @@ -0,0 +1,14 @@ +# 동산등의인도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인도 청구 | p.204~231 |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및 점유회수의 구별을 정리하는 공통 중심축이므로 포함하되, 구체적 청구원인은 아래 조건부 경로 중 사실관계에 맞는 하나로 특정한다. | +| 바. 동산의 선의취득 | p.383~386 | 소유권에 기한 동산 반환 경로에서 상대방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는 동산 특유의 조건부 항목이며, 계약상 인도나 계약 종료 후 반환 경로에는 자동으로 누적하지 않는다. | +| 3) 유치권 | p.422~435 | 인도 상대방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 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유치권의 기초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목적물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현물인도가 불가능해져 대체구제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현물인도가 가능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인도청구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다른 인도 원인경로와 일률적으로 누적하지 않는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매매계약에 따른 최초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기 위한 조건부 항목이며, 임대차 종료·위임·부당이득 경로와는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한다. |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p.859~890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매매상 최초 인도나 위임상 수취물 인도 경로와 누적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수취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소유권 반환·매매·임대차·부당이득 경로와 구별하여 적용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원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유효한 계약이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 경로와는 독립된 원인경로로 선택한다.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급여의 원인이 불법이라는 항변 사실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ecf84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동업반환금청구_1.md @@ -0,0 +1,16 @@ +# 동업반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당사자의 동업 약정이 민법상 조합인지, 소비대차·독립 정산약정·회사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인지 분류하는 공통 해석축이므로 포함한다.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민법상 조합을 중심 경로로 선택한 경우 조합재산 관련 청구의 당사자적격과 소송형태를 먼저 확정하기 위한 직접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 약정을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중심 경로의 성립 여부를 정리하기 위한 직접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4) 손익분배 | p.935~936 |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약정과 분배기준을 반환금 산정 구조에 연결하기 위한 직접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조합관계 전체의 종료가 아니라 특정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경로이며,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경로와 누적하지 않는다.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경로이며, 특정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경로와 누적하지 않는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9 | 동업 명목의 지급이 실제로는 대여이거나 독립된 원금반환약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대체 경로이며, 민법상 조합 경로와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동업 약정이 무효이거나 반환금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대체 경로이며, 유효한 조합관계의 정산과 구별한다.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출자나 급여에 위법한 목적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며, 위법 목적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이익배당청구권 | p.1066~1067 |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회사관계로 재분류되고 청구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대체 경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정산이나 반환의무가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하는 경우에만 그 기산점을 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정산이나 반환의무가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성립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대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율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건부 항목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cb0d0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 -0,0 +1,7 @@ +#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주된 등기가 말소·경정 계열이고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며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조건부 경로다. 후속등기가 비양립하면 승낙이 아니라 그 등기의 직접 말소를 구하고, 말소회복등기 계열의 `6) 말소회복등기 청구`와 누적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승낙 의사표시를 판결로 갈음하는 효과와 그에 맞는 주문을 연결하는 두 등기 계열의 공통 항목이므로 포함한다. |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p.295~299 | 주된 등기가 말소회복 계열이고 후속등기가 회복등기와 양립하며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회복청구의 소송요건·본안 전제와 제3자 승낙 문제를 함께 다루는 조건부 부모항목이다. 후속등기가 비양립하면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하고, 말소·경정 계열의 `바)` 경로와 누적하지 않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6fcff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 -0,0 +1,6 @@ +#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공동신청에 갈음하는 판결형 말소회복등기 사건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의 의사표시 효과를 연결하는 항목이다. 다만 직권회복형이면 사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 주문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부 분기다. |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p.295~299 | 말소회복등기의 소송요건, 주장·증명책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함께 다루는 유일한 직접 항목이므로 핵심 본안 범위로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b49a6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14 @@ +#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관할관청의 인가·허가가 거래의 법정조건인 경우 계약의 효력과 이전등기청구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이며, 그러한 규제가 없는 기본형에서는 활성화하지 않는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언제 이행기에 도달하여 현재의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정리하므로 직접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 항변이 실제 제기된 경우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공동신청에 갈음하는 이전등기판결의 주문과 의사표시 효과를 연결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실현 구조를 설명하므로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잔대금 전액 지급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상환이행판결의 문제이므로, 권리항변·재항변·이행지체 저지효·동시이행판결을 포괄하는 일반 구조가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피고가 매매계약의 법정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만 해제권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심사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 항변 분기가 열린 뒤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 장애나 소멸을 재항변하는 경우에만 그 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 심판대상을 잠그는 직접 항목이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기본형에서 권리발생의 핵심 청구원인인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을 정리하므로 필요하다. | +| 3) 항변 | p.835~846 |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에 특유한 항변을 일괄 검토하는 항목으로, 일반 동시이행 법리와 구별하여 구체적인 매매 방어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9d7c7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13 @@ +#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언제 이행기에 도달하여 매도인이 현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므로 직접 필요하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항목 아래에서 매수인이 주장하는 기지급·변제 사실과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심사하여 잔대금의 존부를 확정하므로 필요하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매수인의 일부 지급이나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액을 어느 원금·이자·비용에 충당할지를 정하여 실제 잔대금을 산정하므로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부담제거 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항변하는 기본형을 처리하고, 재항변·이행지체 저지효·상환이행판결까지 연결하므로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매도인의 잔대금 지급청구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핵심 청구원인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정리하므로 필요하다. | +|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p.832~834 | 잔대금 원금에 부수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그 매매대금 고유의 발생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항변 | p.835~846 |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에 특유한 매수인의 방어사유를 일괄 점검하여 잔대금청구의 인용 범위와 조건을 판단하므로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매도인이 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청구하고 그 부수청구의 전제 사실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지체책임의 시작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지연손해금 청구의 전제 사실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약정이율·법정이율 등 적용 가능한 이율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부 분기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beed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 -0,0 +1,13 @@ +#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명의변경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로부터 이전 대상, 신청·동의·서류교부의무, 상대방 및 선행조건을 확정해야 관리대장·건축주·주주명부 등 서로 다른 청구권을 구별하고 청구원인의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허가·인가·수리 등이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인지, 단지 행정절차상 요건인지, 또는 사인이 이행할 협력의무와 별개인지를 가려야 현재의 명의변경 이행청구 가능 여부와 조건 성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명의변경 신청·동의 또는 필요서류 교부의무의 이행기 약정, 기한 도래와 기한이익 상실, 최고에 의한 지체 시점을 구분해야 현재이행청구의 청구원인과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피고의 신청·동의 의사표시 자체를 명하는 유형에서는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범위와 단순이행·선이행·상환이행 주문을 구별해야 하므로,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와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8) 대장(臺帳)의 추정력 | p.339~340 | 관리대장형에서는 대장 기재가 권리자 지위나 실체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와 그 추정의 한계를 구별해야 원고의 권리취득 및 명의변경청구권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대장 기재만으로 잘못 대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 p.312~313 | 건축주명의변경형에서는 건축 중 건물의 권리귀속, 양도약정, 행정청에 대한 변경신고와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구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이행의 내용과 주요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양수대금 등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명의변경 약정에서는 피고의 변경절차 이행의무와 원고의 급부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및 상환이행 주문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분기에서 필요하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주명부형에서는 주권 발행 여부 등에 따른 주식양도의 당사자 간 효력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실체적 지위를 취득하므로, 유효한 주식취득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p.1074~1080 | 주주명부형에서는 주식양도의 당사자 간 효력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별하고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내용·거절사유 및 명의개서의 효력을 정해야 하므로, 회사 상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ebb58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15 @@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4~248 |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른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의 방해배제를 위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는 청구권의 성질과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원고의 선행 소유와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요하는 물권적 경로를 구별하여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범위와 시점을 알아야 등기원인·일자·지분을 특정한 집행 가능한 주문을 작성하고 확인청구나 단순 협력청구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명의신탁 | p.340~361 |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구별하고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효력, 당사자 관계와 반환 경로를 확정해야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는지 또는 무효등기 말소·부당이득 경로로 전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핵심 항목이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적격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유효한 원인계약의 잔대금, 비용상환 또는 등기서류 교부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피고의 이행거절권, 원고의 이행·제공 및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므로, 단순 이전등기 주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명의신탁관계와 별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가 병합되거나 예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를 구별해야 동일 목적의 말소·진정명의회복·부당이득 청구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가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청구권이자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목적물·대금 합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잔대금 이행·제공을 주요사실로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명의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보호되는 제3자 처분 등으로 원물회복이 막히고 수탁자에게 구체적 재산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그 이익, 신탁자의 손실,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금전반환청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 무효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이 같은 재산 회복을 목적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권의 성립 범위와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여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수탁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이자와 부수이익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반환할 매수자금·처분대금·보상금 등 금전 및 부수이익의 범위와 현존이익 소멸 항변·악의수익자 책임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명의신탁 약정의 위법성이 곧바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배제하는지, 급여의 내용과 불법성의 귀속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불법원인급여 항변과 그 예외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737cc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 -0,0 +1,17 @@ +# 배당금배분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아. 총유 | p.406~417 | 비법인사단 재산의 배분형에서는 단체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대표권 및 총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내부결의가 소송요건과 실체적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적법한 당사자와 배분결정의 효력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p.933~934 | 조합형 배분청구에서는 조합재산의 합유성과 조합관계 때문에 개별 조합원이 단독으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원고적격·피고적격과 필요한 공동소송 형태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약정이 단순한 금전채권 계약인지 민법상 조합인지에 따라 손익과 잔여재산의 귀속·분배 구조가 달라지므로, 공동출자와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 등 조합 성립의 주요사실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손익분배 | p.935~936 | 계속 중인 조합의 영업이익 배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과 민법상 보충규칙, 분배 대상 이익의 발생·확정을 밝혀 원고의 구체적 배분금채권과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조합 종료형에서는 종료사유, 청산 필요 여부, 잔여재산의 범위와 분배비율 및 간이한 직접 분배가 허용되는 사정을 밝혀야 반환·배분청구권의 발생과 금액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배당표 확정 또는 배분 실행 후 권리 없는 자가 금원을 수령한 회복형에서는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결여를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이미 실시된 배당·배분의 회복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계약상 지급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나 선행 확정판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별해야 중복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청구 구성을 피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사후 회복형에서는 피고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및 이자·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반환액과 부수청구가 달라지므로, 반환범위에 관한 청구원인과 수익자의 항변 및 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이익배당청구권 | p.1066~1067 | 회사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적법한 이익배당 결의 등으로 구체적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원고가 기준일의 주주인지 및 청구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이므로 그 발생요건과 주요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p.1074~1080 | 주식양수인이 배당금을 청구하는 분기에서는 당사자 간 주식취득만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대항요건·효력을 검토해야 원고의 배당청구권자 지위와 회사의 항변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5. 배당이의의 소 | p.1242~1254 | 집행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의 배당금 분쟁에서는 배당기일의 이의, 원·피고적격, 제소기간, 증명책임, 공격방어방법 및 주문상 배당표 경정이 전용 소송요건이므로, 사후 부당이득청구와 분리하여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배당금·배분금이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청구되는 분기에서는 확정기한, 이행청구 또는 소장 송달 등 어떤 사실부터 채무자가 지체에 빠지는지를 특정해야 부수적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분기에서는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구간 및 예외를 구별해야 청구취지의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54cc3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 -0,0 +1,21 @@ +# 배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결 목적을 해석하여 해당 금원이 실제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또는 계약금 중 무엇인지 확정해야 적용 요건과 감액 가능성 및 다른 청구와의 관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약정 배상금이나 계약상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 기한 도래·기한이익 상실 및 최고에 의한 지체를 구별해야 현재 지급청구의 청구원인과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배상금청구와 예비적 매매이행청구를 병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간주와 단순·상환이행 주문의 구조를 반영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 p.480~490 | 계약상 실제 손해배상, 예정배상 및 예비적 매매이행 등 복수 청구의 소송물과 선택적·예비적 병합 관계를 구별해야 중복배상을 피하면서 각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적법하게 배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실제손해 배상형에서는 이행불능·이행지체·불완전이행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고 그 부존재 주장의 기능과 증명책임이 문제되므로, 면책 항변을 포함한 주장·증명 구조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실제손해 배상형에서는 현실적 손해, 인과관계, 통상손해·특별손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등을 통해 손해의 존재와 액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감액·제한 항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예정배상·위약금·위약벌형에서는 예정 조항의 성질,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예정액의 직권감액 및 위약벌 감액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손해 배상형과 구별하여 청구요건과 방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쌍무계약에서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 또는 예비적 이행청구와 상대방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및 상환이행 주문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분기에서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해제를 전제로 배상금이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채무불이행, 최고·상당기간 및 해제 의사표시 등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해제권 배제특약, 해제권 소멸 또는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후속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해제에도 존속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양 청구의 병존 및 동시이행 항변을 구별해야 반환금·배상금의 청구원인과 주문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계약이 약정해제권이나 해약금·계약금 조항에 따라 종료되는 분기에서는 법정해제와 다른 행사요건, 이행착수 여부 및 해약금 반환·배액상환의 효과를 밝혀야 해당 금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주위적 배상금청구와 예비적 매매이행청구를 함께 두는 분기에서는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별도로 특정해야 두 청구를 혼동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예비적 등기 분기에서는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 등 매매계약의 성립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직접 발생요건이므로, 배상금 조항과 구별되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배상금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약정기일, 최고 또는 소장 송달 등 어느 시점에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특정해야 부수적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배상금 원금에 대한 부수청구에서는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시기·범위를 구별해야 청구취지의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0cb4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변상금청구_1.md @@ -0,0 +1,18 @@ +# 변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변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약정 사용대가·손해배상예정·부당이득·불법행위 중 어느 사법상 청구인지 계약 문언과 거래 목적을 해석해야 하며,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면 민사청구와 분리하고 이 목록만으로 완결하지 않은 채 해당 특별법·행정절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약정 변상금이나 사용대가의 지급기, 반환요구·최고 및 점유 종료 시점을 구별해야 현재 이행청구의 범위, 기한 미도래 항변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무단점유나 사용이 계속되어 장래의 차임 상당액까지 구하는 경우 장래 급부의 산식·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해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분을 구별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약정 변상금, 점유·사용이익 반환,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채권별 소멸시효의 시작일과 회차별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p.206~216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와 함께 무단점유 기간의 사용이익 또는 차임 상당 손해를 구하는 전형적 분기에서 점유기간, 상당액과 부대 금전청구의 구조를 청구취지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p.223~228 | 부동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 경로에서는 피고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한 사실과 그 기간이 손해·이득 및 반환범위 산정의 전제가 되므로, 원고가 증명할 점유사실과 간접사실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계약상 변상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의 증명,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및 법원의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약정금 청구의 발생요건과 방어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5) 구상채무 | p.660~672 | 원고가 공동채무나 손해를 먼저 부담한 뒤 상대방의 내부 부담분을 ‘변상금’으로 구하는 분기에서는 공동책임의 기초, 법적 의무에 따른 실제 출재와 공동면책, 내부 부담비율 및 해당 구상유형에서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독립 쟁점이므로 단순 손해배상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권원 없는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에 대응하는 손실을 입은 사법상 경로에서는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변상금의 실체적 청구권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같은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인도청구의 부대금은 경합하거나 동일 급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분리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피고의 선의·악의, 현존이익과 이자·과실에 따라 반환액과 부대금이 달라지므로 점유기간별 반환액·부대금과 피고의 현존이익 소멸 항변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무단점유·사용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권리침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가 별도 청구원인이 되므로 부당이득 경로와 구별하여 손해배상형 변상금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금전지급형 변상금에 대하여 약정기일, 각 사용기간 종료, 반환청구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를 특정해야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변상금 원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이율을 적법하게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b4936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 -0,0 +1,16 @@ +# 보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치, 위임, 소비대차, 예금 또는 단순 정산관계 중 어느 계약인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금전의 소유권 이전 여부, 보관 목적, 사용 허용, 반환 조건과 당사자를 약정 내용에 따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책 목차에 순수임치·소비임치의 직접 항목이 없는 한계는 민법 등 공식 법령 자료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반환기 약정, 보관 목적의 종료, 위임의 종료·해지 또는 반환청구 도달 중 어느 사실로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를 구별해야 현재 지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관금 반환청구권은 원인계약과 반환 조건에 따라 반환기·계약종료·청구 가능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관련 증명책임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수취인이 금전을 소비·혼화할 수 있고 동종·동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보관·결제 편의가 주목적이면 소비임치, 신용 제공이 주목적이면 소비대차로 구별해야 하며, 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금전 교부·반환약정·반환기·이자 등 각 경로의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사. 위임계약 | p.926~933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금전을 수령·관리·집행하거나 사무처리 후 잔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임관계, 수임인의 수령·보관 사실, 사무 종료와 정산의무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해당 경로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은행 등 법률상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맡긴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 계좌명의와 실질 귀속, 만기·해지 및 지급 제한을 확인해야 사인 간 소비임치와 구별하고 올바른 채무자와 반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보관 또는 관리의 원인계약이 무효이거나 종료되어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음에도 피고가 금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급부·이득·손실·인과관계와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반환청구, 위임 정산금, 소비대차 원리금, 예금반환 및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원인의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수취인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이자와 운용수익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원금·부수이익의 청구와 피고의 이익 소멸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마. 불법원인급여 | p.970~974 | 보관금의 교부 목적이나 기초 거래가 위법하다는 항변이 제기되면 급여의 내용, 불법성의 주된 귀속과 반환배제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장애사유와 예외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관금 반환채무가 확정된 뒤 반환기, 계약종료, 반환청구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지체가 시작되는지를 정해야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관금의 원인관계와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의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4a210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상금청구_1.md @@ -0,0 +1,17 @@ +# 보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상금’이라는 표지는 법정 보상, 계약상 보전, 손해배상예정 또는 조합 정산금 등 서로 다른 청구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약정 문언과 거래 목적을 해석하여 채권의 발생근거, 당사자, 산식과 공법상 절차 여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상사유 발생, 손실 확정, 협의·결정, 청구 또는 약정기일 중 어느 사실로 지급기가 도래하는지에 따라 현재 이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보상금의 실체가 계약채권, 대상청구, 조합 분배금 또는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권리행사 가능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각 경로의 발생사실과 시효항변을 정확히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아. 총유 | p.406~416 | 비법인사단·종중 등 단체재산에 관한 보상금은 총유적으로 귀속될 수 있어 단체의 당사자능력·원고적격, 대표권과 적법한 결의가 문제되므로 구성원 개인청구와 단체청구를 구별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계약이 일정 사유 발생 시 지급할 금원을 ‘보상금’으로 정한 경우 그 조항이 실제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손해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약정금 청구의 요건과 항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원래의 목적물이나 권리가 소멸·처분되어 그 대신 보험금·수용보상금 등 대체이익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이익의 이전·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와 귀속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손익분배 | p.935~936 | 민법상 조합 또는 공동사업에 귀속된 보상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로에서는 조합계약상 손익분배 비율, 정산 시점과 개인의 직접청구 가능 여부가 청구권의 발생·범위를 좌우하므로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보상금을 받을 권원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했거나 기초 법률관계가 무효·소멸한 경우에는 수령 이익, 권리자의 손실,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법정·계약상 보상금, 대상청구, 손해배상, 조합 분배금 및 부당이득반환이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경합과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여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무권리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과 이자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보상금 원금과 부수이익의 청구 및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감정의 증명력 | p.1202~1203 | 목적물 가치, 손실액 또는 대체이익의 적정액이 다투어지는 보상금 사건에서는 감정의 전제·방법과 다른 증거의 관계가 청구액 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보상액 산정과 증명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상금 지급채무의 약정기일, 손실 확정일, 청구·결정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를 특정해야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상금 채권이 공법상 손실보상인지 사법상 약정보상인지 등 발생근거와 적용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7be51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금청구_1.md @@ -0,0 +1,19 @@ +# 보증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증금’이 임대차보증금, 계약이행 담보금, 입찰·가맹·가입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금 중 무엇인지와 담보 범위·공제·반환 조건을 약정 내용에 따라 확정해야 청구권과 채무자를 올바르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계약 종료, 목적물 반환, 정산 완료, 반환청구 또는 약정기일 중 어느 사실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도래하는지를 구별해야 현재 지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보증금의 종류와 반환 조건에 따라 권리행사 가능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계약 종료·목적물 인도·정산과 청구 도달의 관계를 채권별로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보증금 몰취·공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실제 손해의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반환액 산정 및 피고의 공제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p.657~660 | 보증보험증권에 기초하여 보험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주계약상 사고, 보험사고의 발생, 담보 범위와 면책 등 고유 요건을 단순 예치금 반환과 구별해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p.673~683 |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의 발생, 채권양도계약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므로 원래 임차인·예치자와 양수인의 지위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로에서는 이행지체이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이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반환채권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보증금의 원상회복, 손해·사용이익 공제, 동시이행과 별도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반환청구와 배상청구를 혼동하거나 중복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2) 보증금반환청구 | p.890~909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전형적 경로에서 임대차의 종료,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연체차임·손해의 공제 및 양도·승계 등 청구원인과 주요 항변을 직접 다루므로 핵심 항목이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다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보증금의 몰취·공제·반환 제한이나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그 조항의 편입·해석과 효력 통제가 반환액 및 항변을 좌우하므로 조건부로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보증금의 기초 계약이 무효이거나 담보 목적이 소멸했는데 피고가 금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급부·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보증금반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공제 및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금액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의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계약 종료만으로 지체가 발생하는지, 목적물 반환·정산 또는 청구가 추가로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p.1271~1271 | 임대차 목적물 반환 등 원고의 반대급부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피고의 이행거절권이 지체책임을 막는 범위와 원고의 이행제공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증금 원금의 계약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청구취지의 단계별 이율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473cf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1.md @@ -0,0 +1,23 @@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험계약·특약과 수익자 지정·변경 의사표시의 내용, 변경 대상 계약과 권리 범위를 해석해야 보험금청구권자, 계약자 지위 및 변경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수익자 변경이나 계약상 통지가 상대방 또는 보험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지와 효력발생 시점을 가려야 보험사고 전후의 권리귀속, 대항요건과 지급채무자를 정확히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험사고 통지, 조사기간, 약관상 지급기와 명의·수익자 변경 협력의무의 기한을 구별해야 현재 이행청구와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보험금청구권 및 관련 반환·협력청구는 보험사고 발생, 청구 가능성 또는 지급거절 시점에 따라 시효 기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행사 가능시점과 시효항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3년 | p.158~162 | 보험금청구권에 적용되는 3년의 단기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그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정확히 확정해야 다른 계약채권·부당이득채권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고 시효 항변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6 | 보험금 지급요청이 최고에 따른 완성유예에 해당하는지, 보험자의 승인이 갱신사유인지, 재판상 청구 후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각 요건과 주장·증명책임을 판단해야 시효완성 항변과 재항변을 완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유효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수익자 변경·계약자 지위 이전 등 특정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의사표시 대체효와 주문의 특정성을 알아야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p.657~660 | 사건이 보증보험형인 경우에는 주계약상 의무 불이행, 보험사고, 피보험이익과 담보·면책 범위가 보험금청구권의 고유 발생요건이므로 일반 생명·손해보험금 청구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 p.686~686 | 보험금청구권이 양도된 분기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과 양도 전후의 권리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양수인의 청구원인 및 보험자의 방어를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별 보험금채권의 양도와 달리 보험자 등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계약자 지위와 수익자 지위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험계약의 담보·면책, 고지·통지, 수익자 변경절차와 지급기 대부분이 약관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약관의 편입·해석과 효력을 검토하여 보험사고 및 지급거절 항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수익자 변경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는데 종전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았거나 보험금 수령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득·손실·인과관계와 원인 부재를 갖춘 반환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 종전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공탁금 출급 및 손해배상은 같은 보험금의 귀속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 상대방과 중복 만족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종전 수익자 또는 무권리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 경로에서는 선의·악의, 현존이익과 이자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금 원금과 부수이익의 청구 및 항변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p.1001~1001 | 지정 수익자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원고 적격, 공동상속인의 권리와 반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보험금의 귀속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보험 | p.1146~1156 | 보험사고, 고지의무, 계약 해지·면책, 책임보험 직접청구, 타인을 위한 보험 및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보험금청구의 고유 법리를 종합하여 청구권 발생요건과 주요 항변을 구성하는 중심 항목이므로 필요하다. |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p.1183~1194 | 수익자 변경신청서, 동의서, 보험청약서나 양도·승낙서의 작성 주체와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변경 의사표시와 계약관계의 증명력이 좌우되므로 문서의 성립 및 증명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보험자의 약관상 조사·지급기간 경과, 지급청구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중 어느 시점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를 특정해야 보험금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보험금·반환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1c04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 -0,0 +1,23 @@ +# 부금불입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부금·불입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돈의 지급방향, 계약당사자, 회차별 의무와 반환·지급 조건을 해석하여 사적 계, 소비대차, 조합, 금융상품 또는 할부매매 중 어느 경로인지 확정하고, 선불식 할부·금융업별 상품·산업단지·공제회 경로로 판정되면 이 일반 목차로 대체하지 않고 사건시점의 특별법·공식 판례를 별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대리 | p.103~120 | 금융기관·사업자 직원이나 모집인이 부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권한과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를 판단해야 올바른 반환채무자와 납입의 유효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로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회차별 납기, 순번·만기, 해지와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각 지급채무의 도래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청구할 원금, 기한 미도래 항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잔여 회차까지 구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 장래 급부의 확정 가능한 산식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해야 도래분과 장래분을 구별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회차별 불입금, 만기금·계금, 해약환급금과 조합 정산금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 시작일과 청구 가능 범위를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제명·중도해지·미납 시 몰취액이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손해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공제·추가청구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계금 지급, 재화·용역 제공 또는 환급과 상대방의 불입·잔금 의무가 쌍무적으로 맞물리면 원고의 선행이행·이행제공, 피고의 이행거절과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해야 하므로 해당 경로에서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미납·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공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기납부금 반환청구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불입금 반환, 제공된 서비스·손실의 공제, 동시이행과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계약상 지급청구와 원상회복·배상청구를 혼동하거나 중복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부금이 재화·용역·분양의 할부대금인 경로에서는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 공급과 대금의 대가관계 및 관련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단순 금전납입 약정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계금이 먼저 지급된 뒤 후속 불입의무가 동종·동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대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금전 교부, 반환약정, 변제기와 이자 등 원리금청구의 고유 요건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출자·공동운영·손익분담이 실제 존재하는 계 또는 공동사업형에서는 조합의 성립, 당사자적격, 출자의무와 탈퇴·해산·청산 후 정산을 단순 납입금 반환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인가 금융기관의 부금상품으로 확정되는 경우 계좌명의와 실제 예금계약 당사자, 만기·해지 및 예금 반환의 요건을 확인해야 사적 계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고 지급의무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금융·선불식 할부·계속계약의 표준약관이 환급, 공제, 몰취 또는 기한이익 상실을 정한 경우 그 편입·해석과 효력 통제가 청구액과 항변을 좌우하므로 조건부로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원인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급부 목적이 소멸하여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납입금의 급부·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청구가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유효한 계약상 만기금·정산금,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이 같은 금액을 목적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고 중복 만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당사자의 상인성 및 해당 거래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경로에서는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가 채권 존속을 좌우하므로 일반 민사채권과 구별하여 기간과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조건부로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회차별 납기, 만기·해지, 기한이익 상실 또는 반환청구 도달 중 어느 시점부터 각 원금에 대한 지체가 시작되는지를 특정해야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부금·불입금 채권의 계약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이율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9dff1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 -0,0 +1,9 @@ +# 부동산소유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0~295 |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존재하면 단순 확인보다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이 직접적인 구제수단일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소송물, 원고의 선행 소유, 등기 원인의 무효와 피고 적격을 비교하여 확인의 이익과 청구취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소유권 확인은 취득원인 자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등기를 갖춘 승계취득으로 현재 소유권을 취득·유지한 구체적 사실과 증명책임을 구성하되, 수용·환지·경매·상속·특별조치법·멸실회복등기 등 개별 취득원인이 활성화되면 이 일반론으로 대체하지 않고 해당 직접 목차와 사건시점 특별법을 별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p.318~328 | 대상 토지·건물·지분의 특정, 현존하는 권리불안과 피고의 다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국가를 피고로 할 수 있는 제한 및 청구원인과 기판력을 직접 다루므로 이 사건의 핵심 소송요건과 본안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현재의 보존·이전등기와 대장 기재가 가지는 추정의 내용 및 이를 번복할 사실을 알아야 등기명의자와 원고 사이의 증명책임을 배분하고 단순한 원인무효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마. 취득시효 | p.362~382 | 점유취득시효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분기에서는 점유기간·성질·계속, 추정과 중단 및 완성의 효과를 구성하고, 등기 전에는 현재 소유권확인보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이전등기가 필요한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2bb45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 -0,0 +1,19 @@ +# 분담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먼저 일반 행정부담금이나 정비사업 처분 등 공법상 경로를 민사채권과 분리하여 해당 특별법·행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하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추가분담 근거나 공유물 비용의 법정 내부상환도 공용 목차로 대체하지 않고 사건시점의 특별법·공식 판례를 별도 검증한 뒤, 민사 경로에서는 가입계약·정관·규약·총회결의 또는 독립한 비용분담 약정 중 무엇이 구성원 개인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적용대상과 산식을 해석하여 단체채무를 근거 없이 개인채무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결의, 고지·도달, 회차 또는 조건성취에 따라 피고별 납기가 달라지므로 현재 청구할 분담금, 기한 미도래 항변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유효한 계약·규약·결의로 발생근거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납기만 도래하지 않은 장래 분담금까지 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한 산식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해야 현재분과 장래분을 구별한 주문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회차별 분담금·관리비, 선지출 구상금과 반환금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결의·고지·출재·정산 사실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 p.394~397 | 집합건물 특별분담금 경로에서는 적법한 관리주체, 구분소유 기간, 공용·전유 비용 및 특별승계인의 책임범위가 고유 요건과 항변이므로 일반 단체회비와 구별하여 청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아. 총유 | p.406~416 | 원고가 법인이 아닌 사단·종중·협회인 경우 당사자능력·원고적격과 대표권, 총유재산 관리·처분의 적법한 결의가 문제되므로 민법상 조합이나 법인 경로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연체가산금·위약금·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지에 따라 손해 증명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본래 분담금과 부가금의 발생요건 및 항변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5) 구상채무 | p.660~672 | 원고가 공유비용·공동채무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부담한 뒤 상대방 몫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공동책임의 기초, 법적 의무에 따른 실제 출재와 공동면책, 내부 부담비율 및 해당 구상유형에서 부담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독립 쟁점이므로 일반 분담금 납부청구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가입·비용분담계약을 해제하고 기납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반대방향의 분기에서는 이행지체·미납이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이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반환채권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기납 분담금의 원상회복, 사업비·손실 공제, 동시이행 및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단체의 납부청구와 구성원의 반환청구를 혼동하거나 중복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사업·공동출자·손익분담이 실제 존재하는 민법상 조합 경로에서는 조합 성립, 출자·추가분담, 업무집행과 탈퇴·해산·청산 후 정산을 비법인사단의 회비와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가입·부과의 근거가 무효이거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의 기납 분담금 반환 또는 선지출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분기에서는 이득·손실·인과관계와 원인 부재를 갖춘 별도 청구원인이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분담금 납부, 공유비용·공동채무 구상, 조합 정산, 해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은 방향과 발생근거가 다르면서 같은 금액을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분리하고 중복 만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결의·고지·회차별 납기 또는 선행 출재 중 어느 시점부터 피고별 금전채무의 지체가 시작되는지를 특정해야 분담금·구상금·반환금의 부대청구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분담금·관리비·구상금 또는 반환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달라지므로 단계별 이율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7b14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1.md @@ -0,0 +1,22 @@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정비사업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이나 처분·인가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경로를 민사 계약관계와 먼저 분리하여 사건시점의 특별법·판례를 별도 확인하고, 민사 경로의 주택·택지·주택조합별 전매제한·거래허가와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도 일반 목차로 대체하지 않고 공식 법령·판례를 별도 검증한 뒤, 분양권 양도계약의 목적이 권리·의무 전체의 계약상 지위인지 특정 채권인지 또는 명의변경 협력의무인지와 대금·프리미엄·대출승계 범위를 해석하여 청구권자·채무자와 구제형식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거래신고·허가·승인이 법률상 효력요건인 사건에서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효과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체의 계약상 승낙이나 단순 행정상 제재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명의변경 신청, 서류교부, 잔금 지급과 대출승계의 선후 및 기한 도래를 정해야 현재 이행청구, 이행지체·해제와 동시이행 항변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양도인이 명의변경 신청·승낙 또는 이전등기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대체효와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주문을 연결하고 단순한 포괄적 협력청구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명의변경·서류교부 협력의 지체·거절, 권리 미발생이나 객관적 이행불능 중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대체적 손해배상 또는 해제의 발생요건이므로 구체적 불이행 유형을 청구원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명의변경 불능이나 지연이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법령·사업주체 결정 등 외부 사유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과 면책 항변이 달라지므로 주장·증명책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지위 취득 실패로 인한 프리미엄·옵션대금·대체취득비용 등의 현실적 손해, 인과관계와 통상·특별손해를 증명하고 지급액 반환과 손해배상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채권양도 | p.672~708 | 분양계약상 환급금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하나만 이전된 경로에서는 채권의 특정, 양도합의, 양도제한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수분양자 지위의 권리·의무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사업주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승낙을 판단해야 개별 채권양도와 혼동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양도인의 명의변경·등기 협력과 양수인의 잔대금·세금·대출승계가 맞물리면 원고의 이행·제공, 피고의 이행거절과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해야 이행지체와 해제의 전제를 정확히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명의변경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명의변경 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하면 최고 불요 등 각 유형의 고유요건을 구별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해야 금전 반환청구의 선행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원고의 선행의무 미이행, 해제권 배제·포기 또는 소멸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적법한 해제 뒤 대금·프리미엄 반환, 제공된 급부의 공제·동시이행 및 손해배상의 병존 범위를 정해야 현물 이행청구와 예비적 금전구제를 구별하고 중복 전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준공·보존등기 후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로에서는 분양권 지위확인·명의변경보다 직접 이전등기청구가 적절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구별하여 구제형식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8 | 양도인 상대 분양권 매매 이행이나 준공 후 이전등기청구의 출발점은 목적 분양권·부동산, 대금·프리미엄 및 협력의무에 관한 합의이므로 계약상 권리 발생의 주요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항변 | p.835~846 | 분양권 매매의 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 원시적·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담보책임과 사기·착오 취소 등 방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물 이행 가능성과 반환·손해배상으로의 전환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상 원상회복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금·프리미엄의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갖춘 예비적 반환청구가 필요하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 이행,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은 같은 분양권 거래를 둘러싸고 경합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만족의 중복을 조정하여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배열하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e1aa4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대금청구_1.md @@ -0,0 +1,18 @@ +# 분양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분양계약, 옵션, 대납이자, 연체료 및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등 복합 약정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 대금지급의무와 관련 항변의 내용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확정 지급일뿐 아니라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약정된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와 분양자의 반대급부 이행기를 구별하여 현재 청구가능성 및 이행지체의 개시 시점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연체료·위약금의 법적 성질, 발생요건 및 감액 가능성을 구별하여 분양대금 외 부대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1) 채권양도 | p.672~708 | 시행사·신탁회사·양수인 사이에서 현재 채권자를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승계되는 항변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교부·권리이전·인도의 견련성, 이행제공, 지체저지효 및 상환이행판결의 필요성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대금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청구를 가르기 위해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사실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해제 후 기납부대금·목적물·등기의 쌍방 반환, 반환이자, 동시이행 및 별도 손해배상의 관계와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분양계약의 체결, 당사자, 목적물, 대금, 회차별 지급기 및 미지급 잔액을 분양대금 이행청구의 주된 청구원인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3) 항변 | p.835~846 |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이행불능, 담보책임상 해제·감액 및 의사표시 취소 등 고유한 방어사유의 공방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기납부금 반환청구의 성립요건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이행,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경합을 조정하고 같은 금원에 대한 중복 만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및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회차별 지급기, 동시이행의 지체저지효 및 반환채무의 성질을 구별하여 원금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 연체료와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원금 및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계산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7b376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사용료청구_1.md @@ -0,0 +1,18 @@ +# 사용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사용료 약정의 계약유형, 목적물, 사용범위, 단가, 유상성 및 종료조건을 해석하여 계약상 청구와 비계약상 청구의 적용 경로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월별·회차별 사용료 지급기와 계약 종료 후 반환·정산의무의 이행기를 확정하여 청구가능성과 지체 개시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계속 발생할 장래 사용료 또는 사용이익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 발생의 개연성, 안정된 산식 및 객관적 종기를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 차임·사용료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기간을 법적 성질별로 구별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p.206~216 | 소유자가 목적물 인도와 함께 과거·장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항변, 시효 및 정기금 구조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p.391~394 | 공유물 또는 집합건물의 배타사용으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경우 지분에 따른 반환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3) 부대(附帶)청구 | p.865~872 | 유효한 임대차의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간과 법적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무권원 사용에 따른 이익·손실,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여 객관적 사용이익 반환청구의 성립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합을 조정하고 동일 기간에 대한 이중 회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객관적 사용이익,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및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반환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단순한 무권원 이득 반환과 구별하여 위법한 사용으로 인한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갖춘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정기 지급기, 계약 종료, 반환청구 및 수익자의 책임 상태 등 청구권 경로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과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청구권 및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계산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선급금선수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선급금선수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7b7d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선급금선수금청구_1.md @@ -0,0 +1,23 @@ +# 선급금선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지급된 금원의 실질이 선급금·선수금, 대여금, 보증금 또는 정산금 중 무엇인지와 반환·공제·충당 합의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착수, 보증서 제출, 검수 등 지급조건과 지급기 및 반환·정산의 조건·기한을 구별하여 채권의 현재성과 장래성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p.638~643 | 보증계약, 주채무, 보증사고, 보증기간 및 청구 사실을 구성하여 보증기관 상대 청구를 주채무자 상대 반환청구와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 나) 보증채무의 범위 | p.643~646 | 정산 후 주채무액, 보증한도 및 주채무와의 부종 관계를 기준으로 보증기관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일반 지급·반환정산 경로에서 실제 변제와 급부·대상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구성하여 미지급액 또는 정산 후 잔액을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회차 또는 원금·이자·비용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지정·합의·법정 충당의 순서에 따라 잔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공사 선급금의 당연충당과는 구별해야 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정산조항에 따른 공제와 일방적 상계 또는 상계계약을 구별하여 각 발생사실·의사표시와 순액 계산의 증명대상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선급금 지급과 원고의 선이행 또는 계약 해소 후 쌍방 반환 사이의 견련성, 이행제공 및 상환이행판결의 필요성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거절·불능에 따른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를 심사하여 계약상 반환약정 또는 정산청구와 해제 원상회복청구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해제 후 실제 지급액의 반환, 반환이자, 쌍방 반환, 공제·동시이행 및 별도 손해배상의 관계와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p.916~919 | 기성고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하여 선급금이 충당될 채무와 계약 종료 후 반환할 순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p.919~921 | 도급계약의 종료·해제 후 기성부분의 귀속과 보수채권의 존속 범위를 확정하여 선급금 정산의 전제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p.921~922 | 특별한 정산약정이 없는 경우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와 그 결과 반환할 잔액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무원인 급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익·손실,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여 반환청구의 성립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계약상 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주채무·보증채무의 경합을 조정하고 동일 금원에 대한 중복 만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수익자의 선의·악의, 현존이익, 일부 이행·처분 및 이자 부담을 기준으로 반환할 순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해제 원상회복의 반환이자와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를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과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약정 지급기, 정산 확정, 해제·반환청구 및 보증기관의 독자적 지체를 원금별로 구별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과 적용 가능한 법정이율을 선급금, 반환금 및 보증채무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계산 구조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658f9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1.md @@ -0,0 +1,18 @@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권리 하나와 설정·이전 중 변동유형 하나를 먼저 확정한 뒤 원인행위의 성립, 권리의 종류·범위·대가와 등기협력의무를 해석하는 출발점이다. 목차에 직접 표제가 없는 지역권·일반 저당권·일반 임차권 등은 해당 권리의 공식 법령·판례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선행등기, 대가지급 등 약정된 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가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과 현재 이행청구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를 구성한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해제조건이나 종기가 실제로 약정된 경로에서 그 존재와 성취·도래에 따른 원인행위 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 및 이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인가·허가가 원인행위의 효력요건인지 등기의 이행요건인지 구별하여 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현재 등기절차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등기협력의무와 반대급부의 이행기, 선후관계 및 지체 여부를 확정하여 현재 이행청구와 부대청구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채권적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이나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실제 쟁점인 경로에서 원용, 기산점, 기간,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공방틀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원문의 구체 사례를 각 권리의 기산점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현행 법령·판례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과 확정 시점을 파악하여 청구취지, 조건부 이행 및 가집행 가능성의 경계를 정한다. | +| 2) 지상권 | p.417~422 | 지상권 설정·이전 경로에서만 약정·법정 지상권의 성립·범위·소멸과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권리기초와 장애사유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p.460~460 | 근저당권 이전형에서만 사용하는 말소소송 문맥의 조건부 보충자료로서, 원인무효 또는 이전원인 무효·취소·해제와 부기등기 관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적극적 이전등기청구의 발생요건 전체나 확정 전 기본계약상 지위 이전을 이 항목만으로 도출해서는 안 된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순차등기·대위 경로에서만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피대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함께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1) 채권양도 | p.672~708 | 담보권부 채권 양도 또는 지명채권 질권 경로에서만 피담보채권의 양도, 담보권의 부종성, 채무자 대항요건과 기존 항변의 승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며, 그 범위 안의 지명채권 질권 설정 준용 항목도 함께 확인한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임차권이나 근저당 기본계약의 권리·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경로에서만 개별 채권양도와 구별하여 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대가가 있는 설정·양도 경로에서만 대가 지급과 등기의무의 견련성, 이행제공 및 상환이행 관계를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주문 형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p.901~909 | 일반 전세권 설정·이전의 포괄 자료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경로에서만 설정계약의 유효성, 전세금반환채권과의 관계 및 항변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003e1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1.md @@ -0,0 +1,12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p.201~204 | 현재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제거·예방청구의 구조, 귀책사유 불요 및 반환·손해배상청구와의 경계를 파악하여 공통 청구원인을 구성한다.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원고의 소유권, 방해물의 존재와 피고에 대한 귀속 및 피고의 수인의무 항변을 철거 주문과 연결하므로 물리적 방해 제거 경로에 필요하다.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지상물 철거만으로 방해 제거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점유자의 별도 퇴거의무와 당사자 적격을 구성하여 철거청구와 병합할 수 있게 한다.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원고가 보호받을 현재 소유권과 그 범위를 주장·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방해제거·예방청구의 권리기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p.386~390 | 공유자가 단독으로 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원고적격과 청구 범위를 판단한다. |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p.391~394 | 공유물이나 집합건물의 배타적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반환 구조를 제공하여 방해 제거와 함께 청구하는 과거 사용이익의 금전청구를 구성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여 무권원 사용이익 반환청구를 물권적 방해제거청구와 별개의 소송물로 구별한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과거 침해에 관한 위법성·귀책사유·손해·인과관계를 구성하여 현재 방해의 제거·예방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게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약속어음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약속어음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dd1a68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약속어음금청구_1.md @@ -0,0 +1,10 @@ +#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6) 대리 | p.103~120 | 대리서명이 문제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 대리 표시방식 및 무권대리의 효과를 검토하되 어음관계의 서명 특칙과 구별하여 당사자 책임을 구성한다. |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 p.772~772 | 제3취득자의 적법한 권리취득과 인적 항변 절단의 전제를 파악하여 배서연속과 선의취득이 다투어지는 경로를 보강한다. | +| 5. 어음금 청구 | p.1156~1166 | 약속어음의 형식요건, 적법한 소지, 발행인·배서인 등 당사자별 책임, 만기·미지급, 항변·소구 및 시효를 포괄하는 핵심 항목이다. |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p.1183~1194 | 어음 원본의 서명·날인 진정성과 그 증명구조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구성하되, 문서의 진정성립과 어음법상 형식요건 충족 여부를 구별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만기, 지급제시 및 소구요건에 따라 원금 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한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어음채무에 적용되는 이율과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의 구간을 구별하여 청구취지의 부대금액과 적용기간을 구성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약정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약정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1cf7d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약정금청구_1.md @@ -0,0 +1,18 @@ +# 약정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지급약정의 성립, 당사자, 금액·산식, 지급사유와 정산조항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 원고가 주장할 약정금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조건성취·기한도래 및 불확정기한을 구별하여 약정금채권이 현재 이행청구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기초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과 시효이익 포기를 검토하여 피고의 시효항변과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 p.505~507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성립과 약정이율·법정이율 적용의 실체법적 기초를 확인하여 원금 외 부대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약정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 발생요건과 감액 가능성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위약금 경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변제 | p.715~737 | 지급 사실, 변제자·수령권한, 변제충당과 잔액을 검토하여 약정금채권의 소멸 여부와 변제항변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상계금지 및 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하여 피고의 상계항변과 잔존채권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반대급부와 약정금 지급의 견련성, 원고의 이행제공 및 지체저지효를 판단하여 단순이행판결과 상환이행판결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약정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금전 교부, 반환약정·변제기 및 이자약정이라는 직접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p.928~930 | 약정금의 실질이 위임 보수인 경우 위임계약, 사무처리, 보수약정과 지급시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4) 손익분배 | p.935~936 | 조합 또는 동업 정산에 기초한 약정금인 경우 조합약정과 손익분배 비율·정산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조합 종료·청산과 잔여재산 분배청구의 선후관계를 구별하여 단순 약정금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확정기한·불확정기한·이행청구 및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지체 개시 시점을 구별하여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민사·상사·소송상 이율을 원금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률 구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8d3b2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1.md @@ -0,0 +1,24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양도약정·담보계약·이관합의의 당사자, 목적물, 법적 성질과 등기협력의무를 확정하여 실제 청구권원을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채무변제·청산·선행절차 등 조건의 성취와 등기협력의무의 이행기 도래를 판단하여 현재 청구가능성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원인별 등기청구권의 시효 대상성·기산점·갱신 여부를 검토하여 피고의 시효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소송물 | p.240~244 | 말소·진정명의회복 장의 비교 항목으로서, 단순 양도약정·법률상 이관에는 적용하지 않고 담보종료 뒤 말소·진정명의회복으로 권리복귀를 구하는 경로에서만 계약상 이전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소송물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청구원인사실 | p.244~257 | 말소·진정명의회복 장의 비교 항목으로서, 단순 양도약정·법률상 이관에는 적용하지 않고 담보종료 뒤 말소·진정명의회복으로 권리복귀를 구하는 경로에서만 원고 소유권, 피고 명의 등기와 등기원인의 무효·소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 p.293~294 | 말소·회복에 필요한 제3자 승낙의 대상, 등기상 이해관계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과 조건부 집행문 문제를 청구취지 및 집행구조에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원고의 현재 소유권 또는 권리복귀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귀속을 주장·증명하여 물권적 청구 경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현재 등기명의의 권리추정과 이를 번복할 주장·증명의 대상을 정하여 피고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데 필요하다. | +|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 p.436~438 | 근저당권 말소 문맥의 비교 항목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 요건으로 전용하지 않고, 담보종료 뒤 말소·복귀 경로가 실제로 선택된 경우에만 계약상 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가등기담보 경로에서 귀속청산·처분청산, 청산금과 본등기·말소의 관계를 검토하여 등기청구의 전제와 효과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순차등기 경로에서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와 피대위권리를 구성하여 중간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변제 | p.715~737 | 피담보채무의 지급·변제충당·잔액을 검토하여 담보권 종료와 소유권 복귀의 전제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대물변제 | p.737~739 | 소유권이전이 담보제공인지 대물변제인지 구별하고 대물변제로 인한 원채무 소멸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청산금·대가 지급과 이전등기·말소의 견련성 및 이행제공을 검토하여 상환이행관계와 지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행사를 검증하여 계약상 해제 경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p.804~811 | 계약 해제로 인한 급부·등기의 쌍방 반환, 동시이행관계 및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계약 해제 전후 제3자의 등기취득과 권리보호 범위를 검토하여 원고의 복귀청구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합의해제의 성립·효과와 제3자 관계를 법정해제와 구별하여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등기복귀 경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청구변경·병합 및 기판력 범위를 정하여 여러 원인약정 사이의 절차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01d12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1.md @@ -0,0 +1,10 @@ +#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양도대상·범위, 일부·장래·담보·추심 목적과 양도문언을 해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원채권 종류별 시효와 양도 전후 권리행사·승인의 효과를 검토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시효항변과 이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할 수 없다. | +| 1) 채권양도 | p.672~708 | 원채권의 발생·잔존, 양도계약, 채무자·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과 이중양도·집행경합을 포괄하는 직접 요건사실 장이다. | +| 바. 변제 | p.715~737 | 양도 전후 지급의 효력, 수령권한과 변제충당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채권의 잔존액 및 변제항변을 정확히 정할 수 없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원채권의 이행기·양도통지·지급청구 가운데 어느 사실로 채무자의 지체가 시작되는지 구별하여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원채권의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e6f90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1.md @@ -0,0 +1,16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계좌개설·예치계약의 당사자, 상품 성질, 인출권한과 반환조건을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할 예금·예치금 반환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만기, 중도해지,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의 반환사유와 현재성을 정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상품별 권리행사 가능시점, 거래중단·휴면·이관과 시효효과를 검토하여 금융기관의 시효항변과 이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변제 | p.715~737 | 금융기관의 지급항변, 수령권한, 변제충당과 예금채권 잔액을 검토하여 반환채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5)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p.727~732 | 무권한 인출·지급의 유효성,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무권한 지급항변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금융기관의 반대채권, 약관, 상계통지와 압류 등 제한에 따른 상계 가능성을 판단하여 예금채권의 잔액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예금주 확정, 예금 반환, 공동명의, 압류·가압류 및 착오송금의 직접 체계를 제공하므로 예금 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만기·중도해지·이율·상계·전자거래 책임을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과 연결하여 개별 약정의 효력과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계약상 예금반환과 별개로 착오송금·무원인 예치에 따른 이득·손실·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부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무권한 지급 또는 금융사고에서 계약책임·특별법상 책임과 별개인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갖춘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만기, 해지 또는 지급청구 도달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반환채무의 지체가 시작되는지 구별하여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자와 지체 후 적용되는 민사·상사·소송상 이율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위약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위약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5cd42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위약금청구_1.md @@ -0,0 +1,5 @@ +# 위약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p.529~535 | 원인계약·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채무불이행이라는 청구원인, 무귀책 항변과 실제 손해 증명 불요, 예정액의 직권감액,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의 번복과 위약벌성의 주장·증명, 공서양속 통제 및 예정배상·위약벌 혼합 약정의 취급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위탁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위탁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b5037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위탁금청구_1.md @@ -0,0 +1,6 @@ +# 위탁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 p.926~928 | 금전 교부의 법적 성질이 위임인 경우, 수임인의 위임사무상 금전 취득 또는 위임인이 선지급한 업무처리비 잔액, 위임 종료와 미인도액이라는 청구원인 및 정당한 비용 공제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임치·상사·금융·신탁·부당이득 등 다른 성질이면 직접 목차 공백과 별도 조건부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 +| 2)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 p.928~928 | 위임관계가 확인되고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만, 소비금·법정이자·추가손해라는 별도 청구원인과 증명대상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014db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1.md @@ -0,0 +1,6 @@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아. 유증 | p.1017~1023 | 특정유증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 포괄유증·특정유증·사인증여의 구별, 유언 방식과 효력에 관한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자. 유류분 | p.1023~1030 | 유류분 보전청구의 권리행사, 기초재산과 부족액의 산정, 반환대상·피고별 부담 및 기간 항변을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2026-03-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의 가액지급·이자 구조는 이 교재의 구법 설명과 분리해 현행 공식 근거로 교정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c8a3c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1.md @@ -0,0 +1,5 @@ +#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유치권 | p.422~435 | 유치권 존재·부존재 또는 피담보채권 초과액 확인의 형태를 구별하고, 민사·상사유치권의 발생요건과 증명책임, 발생장애·소멸사유, 경매절차에서의 대항과 효과까지 이 사건의 전용 공격방어 구조를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28c1b3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 -0,0 +1,14 @@ +# 임대료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3 |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때 반복급부의 개연성, 미리 청구할 필요 및 객관적 종기를 특정하려면 필요하다. | +| (4) 구체적인 기산점 | p.152~157 | 월별 약정차임,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및 반환지체 손해배상은 소멸시효의 기산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각 채권의 발생시점과 기간 계산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정기급부인 차임과 부당이득·손해배상·확정채권에 적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시효기간 및 관련 항변·재항변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p.206~216 |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에게 목적물 인도와 함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용·수익, 법률상 원인의 부재, 손해와 종기 및 점유자의 방어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기간만료·해지 등 임대차 종료일을 확정하여 그 전의 약정차임과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지체 손해배상 구간을 서로 다른 청구원인으로 나누려면 필요하다. | +| (3) 부대(附帶)청구 | p.865~872 |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함께 구하는 미지급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발생요건·기간·범위를 직접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1) 계약의 갱신 | p.872~877 | 민법과 주택·상가·임대주택 규율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가 임대차 종료일과 약정차임·종료 후 금전청구의 적용 구간을 바꾸므로 관련 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목적물 유형별 특별법의 적용 여부와 갱신요건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 p.885~888 | 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 따라 미지급 차임·손해 등이 공제되는 범위와 공제채무의 성립·액수에 관한 항변·재항변 및 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약정차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채무마다 이행기와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이 다르므로 부수금 청구의 기산일을 법적 성질별로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원금채권의 성질과 소송 단계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과 적용기간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3d24b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1.md @@ -0,0 +1,9 @@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1~238 | 임대인 측 철거·토지인도청구에서 토지소유권, 건물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부지 점유, 방해 상태와 사용권원 항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p.238~240 | 건물 소유·처분권자와 실제 건물 점유자가 다른 경우 철거의무가 없는 점유자에게 구할 급부를 퇴거로 분리하여 피고와 집행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려면 필요하다. | +| (2) 목적물 반환 청구 | p.859~865 | 토지임대차의 성립·목적물 인도·종료라는 계약상 반환청구의 주요사실과 기간만료·해지 등 종료원인 및 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p.868~871 | 임대차 종료 뒤 임차인이 건물로 부지를 계속 점유할 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의 발생, 기간·금액 및 반환·배상 범위를 별도 청구로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p.879~883 | 토지임대차, 종료원인, 현존 지상물, 행사권자·상대방, 의사표시 도달, 시가, 포기특약·배제사유 및 행사 후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와 대금의 상환관계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교재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5다220998·220999의 무허가 증축 및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공식 판례로 보완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c12c55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1.md @@ -0,0 +1,5 @@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2) 보증금반환청구 | p.890~909 | 일반·대항력 있는 임대차, 순수 등기전세권 및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에서 계약·금전 교부·종료·반환의무자 승계, 갱신·동시이행·공제·소멸, 전세권의 유효성·반환당사자·제3자 관계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2024다302217의 공제·상계 구별과 제출시점의 주택·상가 특별법 수치·부칙은 공식 현행 근거로 보완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5493b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10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유효한 분할협의 또는 법률상 승계 등으로 등기원인이 이미 성립했으나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확정판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권리보호이익을 반영하여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주문을 구성하는 보충 맥락으로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에 따른 법정승계의 요건·주체·범위를 직접 다루는 교재 목차는 없으며, 이 행은 그 승계 법리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해당 법리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별 개편법령 및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p.316~317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주요사실·증명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을 구성하여 실제 등기원인과 권리귀속을 확정하려면 필요하다. | +| 5) 공유물분할청구 | p.399~405 | 일반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고 현물·가격배상·경매 중 적정 분할방법, 청구취지·청구원인과 판결의 형성효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2) 재산분할청구 | p.989~994 | 이혼 재산분할의 2년 출소기간, 가사절차, 분할대상·고려요소·방법 및 특정 부동산 현물이전 등 재산법상 처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마. 상속재산 | p.1001~1004 |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공동상속, 특별수익·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상속인별 귀속범위를 확정하는 보충 맥락으로 필요하다. 다만 이 항목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 자체를 직접 다루지 않으며, 그 절차에 직접 대응하는 교재 목차는 없다. 심판절차와 형성효는 현행 가사법령 및 공식 판례로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 p.1004~1008 |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 분할 대상·효과, 소급효·제3자 관계 및 특별대리인 등 협의의 유효성과 그 이행에 관한 공격방어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전부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전부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5b9fc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전부금청구_1.md @@ -0,0 +1,8 @@ +# 전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전부금 청구 | p.1204~1219 | 피전부채권의 존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확정, 압류금지·압류경합·전부명령 무효 등 전부금 청구 특유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청구권의 전용 목차를 추가 선정해야 한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피전부채권의 기한·조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전부금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부수금 기산일을 특정하려면 필요하다.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p.1271~1271 | 피전부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이행거절권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언제 저지되는지 판단하려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전부된 원금·부수금의 성질에 따라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기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과 적용기간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62d84c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1.md @@ -0,0 +1,8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 p.229~231 | 침탈 직전 원고의 점유, 피고의 침탈과 현재 점유, 특별승계인의 악의, 본권 항변의 배제 및 1년 내 제소라는 점유회수청구 특유의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만, 점유회수 반환청구와 달리 필요한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를 별도의 요건사실로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만, 불법행위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점과 청구취지에 기재할 부수금의 기산일을 정확히 정하려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에만, 부수금에 적용되는 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및 각 적용기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과 적용기간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정산금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정산금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18131e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정산금청구_1.md @@ -0,0 +1,30 @@ +#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정산합의에 계산착오·사기·강박이 주장될 때 취소권의 발생·행사·소급효와 무효·해제의 경합을 구별하여 합의 효력에 관한 항변과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정산서가 확정총액 합의인지 개방형 산식 합의인지, 단순 채무확인인지 화해·경개 등 새 법률관계의 설정인지 문언·경위·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공통 관문이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사업개시·정산자료 제공·검수나 정산서 확정 등 선행사실이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개시 조건인지와 그 성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정산의 기초사업이나 전제가 사라질 때 합의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인지, 해제조건의 존재·성취 및 성취 방해에 관한 항변·재항변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정산 기준일과 별개인 지급기·결산기·탈퇴일·종료일을 구별하고, 최고 필요 여부와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기초채권별 권리행사 가능시점·기간·원용을 확정하고,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 따른 완성저지·갱신 및 시효이익 포기·신의칙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1) 주장책임 | p.716~716 | 피고의 변제 항변에서 어느 지급을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 주장해야 하는지와 묵시적 변제 주장 여부를 판단하여 잔존 정산채권의 심리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지급 사실과 그 급부가 이 사건 정산채무를 소멸시키는 급부라는 견련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정산기간·채무·원금·이자·비용에 걸친 기지급금을 지정·합의·법정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 실제 미지급 잔액과 일부청구 범위를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정산채무에 대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수동채권, 변제기 도래와 상계 의사표시를 특정하여 상계적상과 주장·증명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정산 산식에 내재한 비용·손실의 당연공제, 별도 자동채권을 소멸시키는 법정상계, 당사자의 상계계약을 구별하여 계산항목과 항변을 중복 처리하지 않게 한다. | +| 3) 상계의 금지·불허 | p.747~758 | 자동·수동채권의 성질, 상계금지 특약, 압류·임금채권 및 신의칙·권리남용 등으로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상계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는 소멸효와 차액·이자·지연손해금 및 충당 기준을 정하여 최종 정산잔액과 부대청구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정산서의 권리포기·채무면제 문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지, 그 의사와 범위 및 다수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위임계약 | p.926~933 | 위임인의 수취물 인도청구와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보수·대변제청구처럼 채권 방향이 반대인 운영·판매·수금 위탁형 정산의 당사자·발생요건·공제를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사업형 정산에서 조합 성립·당사자적격·손익분배를 확인하고,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 지분환급·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분배의 기준시와 산식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과지급 또는 무효·소멸한 정산원인에 관한 예비청구에서 이득·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결여를 독립하여 특정하고 계약청구 입증 실패를 자동 전환하지 않게 한다.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p.964~965 | 정산합의·조합·위임상 이행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보충·경합 범위를 구별하여 제3자 직접청구와 동일 이익의 중복회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항변, 악의 수익자의 전부 반환·법정이자·손해배상 및 각 증명책임을 정하여 부당이득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게 한다. | +| 가. 보조적 상행위 | p.1046~1049 | 정산채무가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에서 생겼는지와 상행위 추정·배제 사실을 판단하여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 적용의 선결요건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 다. 상사시효 | p.1051~1056 | 공동사업·영업위탁·상인 간 거래의 정산채권이 상사채권인지 판별하고 민사 일반시효와 다른 기간·기산점 및 부당이득 대체청구의 시효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 p.1263~1269 | 원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등 별도 이자채권을 구별하여 발생원인·기산일·중복청구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 및 일부청구 확장 등에서 지체개시일을 달리 정하여 발생시점이 다른 정산항목에 단일 기산일을 기계 적용하지 않게 한다. | +| V.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p.1272~1276 | 변제·상계충당·소멸시효·채무승인이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여 부대채권의 잔액과 존속 여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제한, 약정이율의 적용요건·구간을 구별하여 채무 성질·송달일·항쟁 범위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1. 주장증명책임 | p.1288~1291 |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금채무 불이행과 필요한 손해·이율 사실의 주장·증명 부담 및 법원이 직권 적용하는 이율 규범의 경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제3자이의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제3자이의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8957b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제3자이의_1.md @@ -0,0 +1,7 @@ +# 제3자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가. 요건사실 | p.1239~1240 | `제3자이의의 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개시·진행 중인 집행, 집행권원·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집행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라는 고유 요건과 특정 목적물에 대한 집행불허 효과를 구성하므로 청구원인 주요사실과 청구취지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 +| 나. '강제집행의 존속'(직권조사사항) | p.1240~1240 | 추상적 장래 집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특정 집행이 존재하고 판단 때까지 배제할 이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직권조사사항 및 집행유형별 종료·매득금 대체 분기를 다루므로, 종료된 집행에 부적법한 제3자이의를 제기하는 오류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 +| 다.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 p.1240~1241 | 원고의 제3자성,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실제로 막는 실체권, 그 권리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과 선후관계를 함께 판단하는 핵심 항목으로서, 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다투는 청구이의 및 집행기관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와 구별하고 미공시·후발·비침해 권리를 배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e57081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1.md @@ -0,0 +1,7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p.1084~1094 | 상법 제376조의 형성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주주·이사·감사의 원고적격과 회사의 피고적격, 결의별 2개월 제소기간, 소의 이익, 취소사유, 항변, 제379조 재량기각 및 판결효력을 직접 다룬다. 제381조는 대세효 준용 언급에 그치므로 그 특별이해관계·저지 가능성·현저한 부당·2개월 요건은 현행법으로 별도 보충해야 한다.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제380조 무효영역으로 구분하여,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을 다루는 제376조 취소사유와 혼동하거나 2개월을 우회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8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제380조 부존재영역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제376조 취소영역을 구획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71f28f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1.md @@ -0,0 +1,10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 p.37~40 | 제13판의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법리를 개정 민법에 오적용하지 않도록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판정하는 틀이다. 법률 제21454호 제1115조와 부칙 제1·3조를 결합하면 상속개시가 2026-03-16까지인 사건에서는 구법상 원물반환·등기요건을 검토하고, 2026-03-17 이후 사건은 조문상 가액지급청구 대상이다. 후자의 등기청구 배제는 2026-09-01 현재 신법 적용 대법원 본안판결이 없는 조문·부칙의 강한 해석이다. 별도로 부족액 산정에는 제1008조 단서·부칙 제2조의 2024-04-25 적용례와 대법원 2024다208261의 당해·병행 계속사건 범위를 반영하고, 부칙 제4조의 6개월을 제1117조 기간 연장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제13판에는 생전증여의 적극적 성립요건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목차가 없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의사합치, 당사자와 목적물, 처분문서의 내용을 주요사실로 조직하는 데 필요하다. 사인증여의 청약·승낙과 상대방 없는 유언을 구별하여 방식 흠결 유언을 사인증여로 자동 전환하는 오류도 막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증여·사인증여·특정유증 및 구법상 유류분에 따른 등기이행청구를 청구취지와 연결한다.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시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별도 강제집행이 필요 없고 가집행 대상도 아니라는 비금전 구제의 구조를 금전지급청구와 구별할 수 있다. | +| 9) 증여계약의 해제 | p.820~822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 재산상태 변경, 이미 이행한 부분, 부담부증여와 부담 이행의 증명책임을 다룬다. 생전증여 이행청구의 핵심 항변·재항변과 등기 완료 전후의 효과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아. 유증 | p.1017~1023 | 유언집행자와 복수 집행자의 당사자적격, 포괄유증의 당연취득과 특정유증의 채권적 이행청구, 사인증여의 계약성·유언방식 비준용·철회, 유언방식별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을 함께 다룬다. 사인증여와 유증,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서로 다른 권리경로로 유지하는 중심 자료다. | +| 자. 유류분 | p.1023~1030 | 제13판 기준 구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원물·가액반환, 유증 우선의 반환순서, 수익자·재산별 책임배분, 부족액 산정과 제1117조 기간을 다룬다. 소유권이전등기 자료로는 상속개시가 2026-03-16까지인 사건에 조건부로 사용하고, 2026-03-17 이후 사건은 개정 제1115조 문언상 가액지급 경로로 분기하되 신법 적용 대법원 본안판결은 2026-09-01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부족액 산정은 제1008조 단서·부칙 제2조의 2024-04-25 게이트와 대법원 2024다208261의 적용범위로 보정하고, 부칙 제4조 특별기간을 제1117조 기간 연장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지료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지료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482c36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지료청구_1.md @@ -0,0 +1,13 @@ +#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약정지상권의 지료청구에서 유상 약정의 존재, 지료액·지급주기·지급기 및 무상사용 합의 여부를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확정하여 약정지료채권의 발생과 범위를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단순히 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지료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나 지료액 조정 요구가 도달한 때부터 사용대가가 발생하거나 지체책임의 전제가 되는 유형에서, 청구·통지의 존재, 상대방 도달 및 효력발생 시점을 주요사실로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특히 분묘기지권 지료처럼 소유자의 청구가 발생시점을 좌우하는 분기에서 적용한다. | +| 마) 장래이행의 소 | p.139~142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도 계속 발생할 지료를 장래 정기금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 계속 발생의 개연성, 객관적 산식과 종기를 심사하여 과거 미지급분과 장래분을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지료채권의 법적 성질과 회차별 발생시점에 따른 시효기간·기산점, 원용, 완성유예·갱신 및 시효이익 포기를 검토하여 기간별 청구 가능액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원고의 재항변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2) 지상권 | p.417~422 | 지상권의 성립과 토지사용관계, 지료 약정·결정 및 증감, 지료 연체가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여 약정지료와 법정 사용대가의 발생근거·지급기·범위 및 관련 항변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임대차 차임이나 무권원 점유의 부당이득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 +| 바. 변제 | p.715~737 | 피고가 기간별 지료를 지급했다는 항변에서 지급 사실, 수령권한, 해당 지료채무와 급부의 견련관계 및 여러 회차·원금·부수금 사이의 변제충당을 심사하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려면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피고가 반대채권으로 지료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적상, 금지·불허 사유, 상계 의사표시와 소급효를 검토하여 상계항변과 잔존 지료액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지료의 약정 지급기, 토지소유자의 청구 도달, 법원의 지료액 형성 또는 감정 결과 확정 중 어떤 시점부터 금전채무 지체가 시작되는지 구별하여 과거분·장래분별 부대청구의 시작일을 정하려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요건·기간을 구별하고 장래이행 청구에 관한 적용 제한을 확인하여 지료 원금별 이율 구간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필요하다. 구체 이율은 제출시점의 공식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d00b6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1.md @@ -0,0 +1,27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 p.80~81 | 응급·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진료비 약정의 무효 항변과 신의·공평에 반하는 과다청구 제한을 정리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 상대방의 이용의사,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검토해야 한다.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입원서약서·비용부담서·상급병실료 서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토대로 환자·의뢰자·보호자 중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정하고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약정을 확장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유권대리 | p.103~109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환자 본인에게 귀속하는 대리행위인지, 서명자가 독립 채무자로 계약한 것인지를 구별하려면 대리권, 권한 내 행위와 현명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현명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른 예외 적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개별 진료의 종료와 약정 납부일을 확인하고, 승인·추인 등을 채권 발생 또는 이행기의 정지조건으로 정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성취일을 별도로 확인하여 채권 발생일·시효 기산일·지체 기산일을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적용 여부를 채권자와 채권의 성격별로 먼저 확인하고, 적용되는 치료·근로·조제채권은 개별 진료 또는 조건성취별로 3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부당이득·구상 등 다른 청구권의 시효와 분리하고 제소·가압류·최고·승인에 따른 갱신·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반신의칙 재항변을 완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2) 채무불이행 사실 | p.490~495 |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 내용이 된 채무와 그 채무의 불이행·불완전이행을 청구원인 사실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3) 위법성 | p.495~497 | 계약상 채무의 내용과 불이행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별도의 정당화사유 또는 책임배제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그 사실과 증명책임을 추가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4) 귀책사유 | p.497~502 |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의 존재·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p.502~528 | 기왕치료비의 실제 지출·부담과 향후치료의 종류·시기·기간·횟수·단가·현가를 입증하고,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치료 필요성·비용 상당성·과실상계·공적 급여 공제를 반영한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민간 보험자 등이 환자의 의료기관 상대 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민법상 채권자대위는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 등 고유 요건을 갖춘 예외적 경우에만 검토해야 한다. 보험자대위, 공단·보장기관의 법정대위·구상·환수·직접청구는 해당 상법·특별법상 발생요건, 범위, 상대방 및 심사·불복절차를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 +| 4) 보증채무 | p.638~660 |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나 수술동의만으로 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채무의 발생원인·서면 보증·서명·보증범위·근보증 최고액·연대특약을 의료기관이 주장·증명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 +| 5) 구상채무 | p.660~672 | 보증인·가족·사용자 등 제3자가 진료비를 대납한 후 본래 채무자에게 상환을 구할 때, 약정구상·보증인 구상·공동채무자 구상 등 발생근거별로 출재, 공동면책, 부담부분 또는 보증변제 범위를 구분하고 증여·부양의무 이행·중복회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바. 변제 | p.715~737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공단/보험자 지급·응급의료비 대지급·제3자 대납·일부변제의 효력과 충당순서를 판단하여 소 제기일 현재 미지급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환자가 의료과오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진료비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할 때 서로 대립하는 동종채권, 상계적상, 자동채권의 이행기, 상계금지, 상계 의사표시와 도달을 확인하고 자동채권 성립·액수의 증명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1)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 | p.947~948 | 이 사건의 주요 계약상 청구원인으로서 진료계약의 성립·당사자, 진료 제공, 보수액·지급기·미지급, 의료과오에 따른 보수청구 제한을 사건 특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효는 채권자와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되는 치료·근로·조제채권에 한하여 개별 진료 또는 조건성취별 3년 시효를 검토해야 한다. | +|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p.948~952 | 의료과오로 발생한 추가 치료비 손해배상의 주의의무 위반·손해·인과관계·증명책임을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과실로 불가역적 손상이 생긴 후 그 손상을 치료·완화하는 후속진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입원약관·진료비 부담조항·비급여 고지조항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개별약정이 우선하는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를 항변·증명책임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p.955~964 | 환자·제3자가 급여부담분, 위법한 임의비급여, 미실시·중복 진료비를 과다납부했다며 반환을 구할 때에는 먼저 특별법상 진료비 확인·환급·불복절차의 적용과 선행 필요성을 판별해야 한다. 민사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급부,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결여와 반환채권자를 주장·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다. 비채변제 | p.965~968 | 과다납부 반환에서 지급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했다는 항변과 제3자가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반환채권자·변제자대위·부당이득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p.968~970 | 과다납부·위법징수액의 반환액을 정할 때 선의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범위와 악의의 수익자의 전부 반환·이자·손해배상 범위, 악의 전환시점을 청구취지의 원금·부대청구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교통사고·폭행·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고의·과실의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 가해행위와 치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각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진료비 계약채무·치료비 불법행위채무·과다납부 반환채무는 지체 발생시점이 다르고 피고별 최고·소장·청구확장서 송달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일을 그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고 청구취지를 분절하기 위해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그 적용기간을 구별하고, 의사·의료기관을 상인으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을 반영하는 집행 가능한 부대청구를 쓰기 위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c6c847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7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p.240~295 |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원인, 말소청구와의 소송물·기판력 관계, 실체관계 부합 등 본안항변, 제3자 승낙 및 판결에 의한 등기의사표시 의제를 한 구조 안에서 구성하려면 필요한 직접 항목이다. |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p.300~318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만으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권리승계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존속을 주요사실 및 증거와 연결하려면 필요하다. | +| 다. 등기의 추정력 | p.329~340 | 피고 명의 소유권등기에 인정되는 권리·원인·절차의 추정 범위와 그 번복에 필요한 구체적 원인무효 사실, 피고의 실체관계 부합 항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정하여 등기명의 회복 청구의 공격방어를 정확히 배분하려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채무부존재확인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채무부존재확인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1a33b2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채무부존재확인청구_1.md @@ -0,0 +1,12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9) 소멸시효 | p.143~19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원고가 시효완성을 독립된 채무소멸사유로 원용할 때 필요한 기산점·기간·원용, 완성 저지사유, 시효이익 포기 및 신의칙 재항변의 공방 구조를 제공한다. 다만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완성 인식과 포기의사를 추정하던 법리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2026. 9. 1. 현재의 판례에 맞추어 보정해야 한다. |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p.462~468 | 현재의 특정 채무에 관한 확인의 이익,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채권 발생요건과 독립된 소멸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분배, 일정액 초과 부분만의 부존재확인 및 기판력이라는 사건 고유의 핵심 구조를 직접 다루므로, 청구 적법성·청구원인·일부인용 범위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 p.468~470 | 피담보채무 범위형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경우와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해야 하므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판단하고 중복된 확인항을 배제하는 조건부 자료로 필요하다. 근저당권 고유 법리를 다른 기초채권의 공통요건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 +| 바. 변제 | p.715~737 | 변제사실과 특정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변제충당, 제3자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지급 및 집행과정의 변제를 구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사실의 요건과 증명책임을 정리하고, 다수 변제·일부 부존재·기준일 잔액형에서 남은 원금과 부대채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공제·상계계약과의 구별, 상계금지·불허, 소급효 및 상계항변의 소송상 취급을 통해 원고가 상계를 독립 소멸사유로 주장할 때의 요건·재항변·증명책임과 일부 부존재 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차. 면제 | p.765~770 | 민법상 면제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회사법상 책임면제의 특별요건을 정리하고, 파산·개인회생의 면책처럼 채무는 존속하되 집행책임만 제한되는 경우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채무의 부존재’와 ‘강제이행 불가’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각 특수 분기는 실제 기초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8 | 동일 채권에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다시 다툴 것이 아니라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하므로, 집행권원의 종류별 소송요건·이의사유·증명책임 차이를 반영하고 잘못된 소송유형 선택을 중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 +|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 p.1280~1281 | 순수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은 금전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일부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확인항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나 이행명령을 잘못 붙이지 않도록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반소의 효과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65481d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청구이의_1.md @@ -0,0 +1,5 @@ +#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8 | 확정·유효한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미종료를 소송요건으로 확인하고, 확정판결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 이의사유를,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는 불성립·무효·소멸사유와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집행력의 전부·일부·일시적 배제를 구성하려면 필요한 직접 항목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96fd74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1.md @@ -0,0 +1,11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가등기담보권 실행형 청산금 청구에서 담보계약·담보목적물의 평가, 청산금 산정·통지와 청산기간, 소유권 취득 및 선의의 제3자 관계를 특별법상 요건에 맞추어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조합·계약상 정산금과는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별도 분기로 유지해야 한다. | +| 5) 구상채무 | p.660~672 |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부담부분, 구상 범위와 변제·면제·시효 등 항변을 구성하여 체당·대지급금 중 구상권 경로를 다른 비용상환 경로와 구별하려면 필요하다. | +| 2) 채무인수 | p.708~715 |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를 구별하고 인수계약, 채권자의 승낙, 원채무의 존부·범위 및 당사자별 직접청구권을 확정하여 채무인수금 청구의 청구원인과 당사자 적격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 +|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 p.726~726 |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 없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체당·대지급 분기에서 제3자 변제의 허용 여부, 채무자의 반대의사와 채권자의 인식, 그 지급에 따른 피고 채무의 소멸을 구성하려면 필요하다. 제3자 변제만으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상·위임 등 별도 상환근거와 결합해야 한다. |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 p.930~931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자기 대신의 변제를 구하는 요건과 범위를 구성하여, 실제 출재 후 비용상환·구상청구와 구별되는 체당금의 사전 대변제 경로를 다루려면 필요하다. | +| 아. 조합 | p.933~939 | 조합계약·출자·공동사업, 조합원의 탈퇴·조합관계 종료, 탈퇴 당시 재산평가와 손익분배, 잔여재산 분배를 구성하여 조합형 청산금과 출자·지분환급액의 산식·기준일·청구상대방을 확정하려면 필요하다. 납입한 출자액을 곧바로 환급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 2. 추심금 청구 | p.1220~1232 | 추심명령의 발령과 제3채무자 송달, 피압류채권의 발생·존속·이행기 및 추심권능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하고,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시효·피압류채권 부존재와 압류금지채권 항변을 심사하여 추심금 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정하려면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816cdb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5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마. 취득시효 | p.362~383 |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했다는 발생요건,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 점유승계·중단·시효이익 포기, 완성 당시 소유자 및 완성 후 제3자와의 관계를 구성하여 정확한 완성일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성립·항변·증명책임을 정하려면 필요한 직접 항목이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투자금반환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투자금반환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4bd18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투자금반환청구_1.md @@ -0,0 +1,24 @@ +#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을 정하지 않고 계약 문언·체결 경위·위험배분을 해석하여 소비대차, 독립 반환약정,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투자 중 실제 법률관계를 분류하는 데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반환청구, 해지·탈퇴·종료·해제, 풋옵션 등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시점을 확정하여 반환채무의 발생·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만기, 사업종료, 목표 미달, 등록 실패 등 반환 트리거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하고 조건 성취·변제기 도래·장래이행 가능성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반환약정금, 대여금, 정산금,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중 선택한 청구권별 시효기간·기산점과 승인·재판상 청구 등 항변·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채무불이행책임 | p.480~536 | 투자금 자체의 반환과 구별하여 운용·정산·반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와 중복회수 금지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4) 보증채무 | p.638~660 | 대표자·대주주·제3자의 원금보장 문언이 독립 지급약정인지 회사채무의 보증인지 구별하고, 보증의 성립·범위·서면요건 및 주채무 항변을 조건부로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변제 | p.715~737 | 일부 반환금·배당·수익금이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와 제3자 지급의 효력을 판단하여 잔존 반환액과 변제 항변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투자손실·정산채권 등 피고의 반대채권 공제를 법률상 상계와 구별하고 상계적상·의사표시·제한 및 상계 후 잔액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투자금 반환과 원고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반환이 실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상환이행 주문과 이행제공 전 지체저지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해제 | p.794~822 | 유효한 투자·주식·지분 계약의 해제에 기초한 반환 분기에서 해제권 발생, 최고·통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병합과 쌍방 급부의 동시이행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사업 성패와 무관한 원금 전액 및 고정 대가의 반환약정이 실질상 소비대차인 분기에서 금전 교부, 변제기, 이자와 미상환 원리금의 요건사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 +| 아. 조합 | p.933~939 | 공동출자·공동사업·손익분담이 있는 민법상 조합형 투자에서 조합 성립, 탈퇴·해산, 소극재산 공제와 지분환급·잔여재산 분배를 원금 전액 반환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상법상 익명조합은 별도 현행 조문으로 보충한다. | +| 5. 부당이득 | p.955~974 | 투자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법률상 원인 부재를 이유로 반환하는 분기에서 실제 수익자, 이득·손해·인과관계, 삼각급부와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기망·횡령·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 외 위법행위에 기초한 투자손해청구에서 피고별 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책임과의 중복회수를 막는 데 필요하다. | +| 1) 주주평등의 원칙 | p.1064~1066 | 주식투자 후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절대 회수를 보장한 약정의 효력을 심사하고, 회사 약정과 대표자·주주 개인의 독립 약정을 분리하는 데 필요하다. | +| 라. 주식의 양도 | p.1069~1084 | 주식·지분투자 분기에서 주식 취득·이전·반환 및 명의개서 관계를 확인하고, 투자금 반환과 주식 이전이 대가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3) 대표이사 | p.1107~1114 | 회사 명의 반환·매수 약정이 회사를 구속하는지, 대표권 제한·남용이나 이사회 결의 흠이 있는지, 회사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 중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p.1264~1269 | 무효·취소형 반환에서 수익자의 악의와 그 인식 시점을 특정하여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기간·법적 성질별로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반환약정의 변제기, 최고·통지 도달, 해제, 부당이득의 악의, 불법행위 등 청구권별로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이자제한 관련 제한을 선택한 청구권과 기간에 맞추어 구별하고 중복 적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c3272a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1.md @@ -0,0 +1,34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동일한 금전 약정도 하자책임, 할부매매, 화해, 독립 확약, 채무인수·보증, 환급 또는 회원관계로 달라지므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해석하여 실제 청구권과 의무자를 먼저 분류하는 데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최고·기한이익 상실, 철회·해제·해지·탈퇴 및 조건부 확약의 통지가 언제 도달하여 효력이 생겼는지 확정하고 분기별 변제기·환급기한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6) 대리 | p.103~120 | 법인·단체 명의의 확약서, 화해계약 또는 회원계약에서 작성자의 대표권,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당사자와 지급의무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할부 회차별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조건부 확약, 환급조건, 회원 예탁금 거치기간 및 장래이행 가능성을 구별하여 현재 지급청구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하자 손해배상, 할부대금, 화해·확약금, 계약상 환급, 부당이득, 회원 예탁금 등 청구권별 기간·기산점과 승인·재판상 청구 등 항변·재항변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하자담보 권리행사기간과 소비자 특별법상 행사기간 등 실권기간을 소멸시효와 구별하고 행사방법·직권판단 여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되, 구체 기간은 적용되는 현행 특별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p.284~288 | 화해금 분기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조서 등이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집행력을 갖는지 확인하여 새 이행소송 대신 기존 집행권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p.290~291 | 재판상 화해·조정 뒤 동일 화해금 또는 기초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권리보호이익 있는 예외적 재소인지와 소송물 범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 p.397~399 | 집합건물 하자보수비 분기에서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담보추급권, 분양자 책임과 입주자대표회의 청구권의 차이를 정리하여 원고적격과 책임주체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채무불이행책임 | p.480~536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확대손해 및 확약금 불이행 분기에서 의무 위반,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배상예정·위약벌을 정리하고 원채권과의 중복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4) 보증채무 | p.638~660 |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금 또는 확약서가 보증인 경우 주채무, 보증계약 성립·서면요건·범위와 보증인의 항변을 독립 지급약정·채무인수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 채권양도 | p.672~708 | 구분소유자 하자채권이나 할부채권의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 원래 채권의 발생 외에 양도계약, 양도범위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 +| 2) 채무인수 | p.708~715 | 확약금 분기에서 확약자가 기존 채무를 면책적·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단순 이행인수 또는 독립 지급약정인지 구별하여 채권자의 동의·책임범위와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변제 | p.715~737 | 할부금·화해금의 분할지급, 일부 환급, 하자보수비 지급 및 회원비 반환에서 지급의 효력과 원금·이자·비용 충당을 반영하여 미지급 잔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상계 | p.742~765 | 하자보수비, 미납 할부금, 이용대금·위약금 등 반대채권의 단순 공제를 법률상 상계와 구별하고 상계적상·의사표시·제한 및 잔액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보수와 대금, 해제 후 목적물 반환과 환급, 회원증·시설이용권 반환과 가입비 지급이 실제 대가관계인 경우 상환이행 주문과 이행제공 전 지체저지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 +| 나. 해제 | p.794~822 | 할부·회원·기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금 분기에서 해제권 발생, 최고·통지, 원상회복·이자와 동시이행을 정리하고 계속계약의 장래적 해지·청약철회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p.824~834 | 할부대금 분기에서 매매계약의 성립, 목적물과 대금, 인도 및 회차별 도래액 등 매도인의 이행청구 주요사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며 특별법상 기한상실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 +|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 p.838~843 | 하자 있는 할부 목적물의 대금청구에서 매수인의 해제·대금감액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되, 할부거래법상 철회·지급거절권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 라. 소비대차 | p.849~858 | 회원·예수금 사건 중 환매채 또는 금융예수금 반환약정이 실질상 금전대차인 경우 금전 교부, 원금, 만기와 이자를 특정하여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 +| 바. 도급 | p.916~926 | 하자보수비 분기에서 도급계약, 도급인·수급인, 보수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확대손해·감액 및 해제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아. 조합 | p.933~939 | 회원가입비가 실제 민법상 조합의 출자금인 조건부 분기에서 조합 성립, 탈퇴·해산·청산, 소극재산 공제와 지분환급을 일반 협회 회비 반환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자. 예금계약 | p.939~947 | 골프장 등 예탁금제 회원권이나 금융예수금이 예금·예탁 계약인 조건부 분기에서 계좌·계약 당사자, 반환시기와 반환의무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할부·회원·환급 분기에서 환불불가, 정상가 소급, 위약금·공제, 기한상실 등 정형약관의 편입·해석·효력을 심사하여 유효한 반환액과 항변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5. 부당이득 | p.955~974 | 무효·취소·과오납 환급금 분기에서 실제 수익자, 이득·손해·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 비채변제 제한과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p.974~975 | 금융예수금 횡령·기망 또는 하자로 인한 계약 외 손해 분기에서 행위자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책임과의 중복배상을 막는 데 필요하다. | +|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p.977~979 | 금융회사 임직원이 회원·고객의 예수금을 횡령한 조건부 분기에서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 사용자의 면책과 손해범위를 정리하여 피고와 책임근거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 | +|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p.1264~1269 | 무효·취소·과오납 환급에서 수익자의 악의와 인식 시점을 특정하여 법정이자 반환의무와 이행지체 뒤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법적 성질별로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p.1270~1271 | 할부 회차별 변제기, 화해·확약금 지급일, 해제·철회 환급기한, 회원 탈퇴·예탁금 만기 등 분기마다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 | +| VI. 지연손해금률 | p.1276~1288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소비자 특별법상 지연배상률을 원금·기간별로 구별하고 중복 또는 잘못된 일률 적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 diff --git a/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f260f9 --- /dev/null +++ b/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1.md @@ -0,0 +1,19 @@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문언상 ‘화해·환매’를 하나의 원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법상 화해, 민법상 환매, 사후 재매매계약·예약, 해제조건부 매매와 담보 목적 거래를 실질에 따라 분류하는 데 필요하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2 | 화해상 이행청구, 환매권 행사 및 재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정하여 이전등기의무의 발생과 등기원인일자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 +| 8) 조건과 기한 | p.125~142 |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선행조건, 잔금기일 및 장래이행 가능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되, 민법상 환매나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법정 행사기간을 약정기한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 +| 9) 소멸시효 | p.143~193 | 사법상 화해 또는 재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기간·기산점과 중단·승인을 정리하고 형성권인 환매권의 법정 행사기간과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민법상 환매와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강행 행사기간·직권판단 가능성을 계약채권의 소멸시효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되, 구체 기간·경과규정은 각 현행 법률 원문으로 보충해야 한다. | +|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p.284~288 | 재판상·제소전 화해조서 등이 이전등기의사표시를 이미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는지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판단하여 불필요한 재소를 막는 데 필요하다. | +|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 p.290~291 | 화해조서 뒤 동일 이전등기의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조서 문언이 직접 집행 불가능하여 예외적 재소이익이 있는지와 당사자·소송물 범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 실현되는 구조와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효를 청구취지·집행방법에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 p.474~480 |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는 환매·재매매 형식의 거래가 실질상 금전채무 담보라면 단순 환매가 아니라 가등기담보의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절차로 이송해야 하므로 오분류 방지에 필요하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민법상 환매의 대금·매매비용 또는 법정 환매대금의 수령을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 기간 내 적법한 제공과 공탁의 성립·효과를 주장·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 +| 가. 동시이행항변 | p.773~794 | 사법상 화해·재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대가관계인 경우 상환이행 주문과 지체저지효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되, 법정 환매의 기간 내 선행제공 흠을 동시이행 주문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p.822~824 | 화해, 환매, 매매 등 각 등기원인별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원인을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혼합하지 않는 데 필요하다. |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 p.824~829 | 원매매 뒤 별도로 재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분기에서 목적물·대금·당사자 합의와 이전등기의무라는 청구원인 사실을 민법상 환매권 행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1) 매매예약 | p.829~831 | 사후 재매매예약 분기에서 예약의 성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도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주요사실을 정리하여 이미 성립한 재매매계약 및 민법상 환매와 구별하는 데 필요하다. | +|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 | p.832~832 | 원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민법상 환매에서 기간 내 권리행사와 이전의무 발생을 정리하는 직접 목차다. 토지보상법상 환매는 권리자·공익사업 필요 소멸·선지급·기간을 별도 현행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rename to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rename to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rename to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ccd7ed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 -0,0 +1,592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적용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를 판별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 주의: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치환할 항목이다. 법률상 원인·당사자·급부·기산일·이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 숫자를 복사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1. **법률상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유효한 계약의 법정·약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지, 계속적 계약의 해지인지, 애초부터 무효·취소된 계약인지에 따라 반환근거와 범위가 달라진다. +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별개의 채권으로 계산한다.**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의 회복이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의 전보다.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민법 제5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수는 없다. +3. **원물반환을 우선하고, 불능·현저한 곤란일 때 가액반환으로 분기한다.** 금전, 물건, 등기, 점유, 사용이익, 과실·배당 등 실제로 오간 모든 급부를 양방향으로 조사한다. +4.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계약해제로 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들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일 수 있다. 반대의무를 청구취지에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5. **원상회복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반환금에는 각 수령일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붙인다. 이는 지체책임이 아니다. 반환채무가 실제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만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6.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7. **주문은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특정한다.** 금액, 지급일, 물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인도 부분, 주식 수와 종류, 반대급부를 빠짐없이 적는다. + +## 2. 전체 의사결정나무 + +```text +[A] 계약 종료의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가? +├─ 유효한 계약의 법정해제 → 민법 제543조~제553조 적용 검토 +├─ 약정해제 → 약정의 요건·효과 우선, 손해배상은 별도 근거 확인 +├─ 합의해제 → 청산합의의 내용 우선 +├─ 해약금 해제 → 제565조의 포기·배액상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자동 발생 아님 +├─ 계속적 계약의 해지 → 원칙적으로 장래효; 전 기간 소급반환 금지 +└─ 무효·취소 → 제548조 사건이 아님; 제741조 이하 등 별도 근거로 재분류 + +[B]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행사되었는가? +├─ 이행지체 → 상당기간 최고 + 미이행 + 해제 통지 도달 +│ ├─ 이행거절이 명백 → 무최고 해제 가능성 검토 +│ └─ 동시이행채무 → 원고 자신의 현실제공·구두제공 등 적법한 이행제공 검증 +├─ 정기행위 → 기간 경과와 목적불달성 요건 +├─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 제546조 요건 +├─ 약정해제사유 → 약정 문언을 엄격히 해석 +└─ 요건 흠결 → 주위적 해제청구를 유지할지, 무효·취소·부당이득 등을 예비적으로 병합 + +[C] 각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급부는 무엇인가? +├─ 금전 → 각 지급액·수령일·약정이율 +├─ 부동산 → 등기 + 인도 + 사용이익 + 과실 +├─ 동산·자동차 → 특정물 + 등록 + 사용이익 +├─ 주식·권리 →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 배당·신주·대체재산 +└─ 용역·도급·영업 → 가분성, 기성부분의 이익, 인적·물적 조직의 반환가능성 + +[D]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 가능 → 원물반환·말소등기·인도를 우선 청구 +├─ 일부 가능 → 가능한 부분은 원물, 나머지는 가액 +└─ 불가능·현저히 곤란 → 처분대가 또는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 + 이득일부터 이자 + +[E]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가? +├─ 없음 → 계약상대방 사이 원상회복 +└─ 있음 → 제3자 상대 말소·인도 배제; 계약상대방 상대 가액반환·손해배상 검토 + +[F] 쌍방이 반환할 것이 있는가? +├─ 있음 → 동시이행형 주문 +├─ 반대급부가 금전채권이고 상계적상 → 상계·공제의 의사표시와 범위를 별도 검토 +└─ 없음 → 단순 지급·인도·등기 주문 + +[G] 추가 손해가 있는가? +├─ 없음 → 원상회복만 청구 +├─ 실제손해 → 귀책사유·인과관계·통상/특별손해·과실상계 검토 +│ ├─ 이행이익 +│ └─ 신뢰이익(선택적·예비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한도) +├─ 손해배상액 예정 → 약정 범위·감액 가능성 검토 +└─ 위약벌 → 예정액과 구별, 공서양속 위반 범위 검토 + +[H]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제548조 이자 → 각 수령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직접 적용 금지 +├─ 이행지체 성립 → 그 다음 날부터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 └─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요건·제한 검토 +├─ 동시이행 상대방이 반대급부 미제공 → 지체책임 부정 가능 +└─ 가집행 → 금전·인도 부분만 분리; 등기의사표시 부분은 제외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유효한 계약의 법정해제 + +-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의 최고, 상당기간, 미이행을 확인한다. +- 정기행위: 제545조의 정기성과 기간 경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 이행불능: 제546조의 불능 및 채무자 귀책사유를 확인한다. +- 쌍무계약에서 원고 채무도 이행기에 있으면, 해제 전 원고가 반대급부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제공이 없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해제가 부정될 수 있다. +-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도 확인한다. + +### 3.2 약정해제 + +- 계약 조항의 해제사유, 최고 필요 여부, 통지방법, 유예기간, 정산·위약금 조항을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한다. +- 약정해제권 발생이 상대방 귀책사유와 무관하다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별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상 배상근거를 확인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01)). +- 일방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해제·몰취 조항은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고, 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 3.3 합의해제 +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끝내는 새로운 계약이다. 원상회복·손해배상·위약금의 정산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 양측 모두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정해제 효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주위적으로 법정해제, 예비적으로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금 등 청구구조를 검토한다. + +### 3.4 해약금에 의한 해제 + +- [민법 제56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의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위약 또는 약정이 없는 한 제551조 손해배상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을 겸하는 사건은 약정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 +### 3.5 해지·무효·취소와의 경계 +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제550조)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전 기간의 급부를 전부 반환시키지 않는다. +- 무효·취소의 상호 반환은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 등 다른 법률관계다. 제748조의 선의·악의 및 현존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548조와 같은 반환범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원문 PDF의 무효 경매, 환매, 유치권, 임대차 갱신 사례는 동시이행 문형의 참고일 뿐 이 사건의 실체법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원상회복만 청구 + +다음 조건이면 원상회복채권만 청구한다. + +- 해제는 유효하지만 채무자 귀책사유가 없거나 손해가 없다. +- 실제 손해 입증이 부족하고 위약금 약정도 없다. +- 원고가 신속한 급부회복만을 선택하며 나머지 청구를 유보할 실익과 중복소송 위험을 검토했다. + +### 4.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단순병합 + +- 각 채권의 원금과 부대청구 기산일이 다르므로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손해배상에는 제390조의 귀책사유, 제393조의 손해범위,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원상회복으로 회수되는 대금·목적물·과실 및 계약 종료로 절약된 비용을 손해액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4.3 주위적·예비적 병합 + +다음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판단에 대비할 때 사용한다. + +- 주위적 원물반환, 예비적 가액반환 +- 주위적 이행이익, 예비적 신뢰이익 +- 주위적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예비적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 주위적 말소등기, 말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적 이전등기 또는 가액반환 + +주위·예비 청구의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청구금액 관계를 확인한다. 이미 원물반환 불능이 확정된 경우 형식적으로 원물반환을 주위청구할 필요는 없다. + +### 4.4 동시이행형 청구 + +- 상대방이 돌려줄 급부와 원고가 돌려줄 급부의 당사자·원인이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금전 대 금전은 상계도 가능하지만, 금전 대 등기·인도는 상계가 아니라 동시이행이다. +- 상대방·채무자를 달리하는 두 의무는 단지 경제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이 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하여 불필요한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한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 해제권자이자 반환청구권자인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한다. +- 공동계약자, 상속, 채권양도, 합병·분할이 있으면 각 청구권의 귀속과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한다. +- 제3자가 계약당사자를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무자력, 대위 대상권리와 급부의 귀속 주체를 구분한다. + +### 5.2 피고 + +- 실제로 급부를 수령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계약상대방을 기본 피고로 한다. +- 공동수령자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약정, 상법상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한다. +-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게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보증인은 보증서의 대상채무·한도·기간·연대성에 따라 피고로 삼는다. 원계약의 이행채무만 보증했는지, 해제 후 대금반환·손해배상까지 보증했는지 확인한다. +- 등기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자의 권리 성질과 승낙의무를 별도로 검토한다. + +### 5.3 다수 당사자 표시 + +- 각 원고별 지급액과 지급일, 각 피고별 수령액과 반환범위를 별지 표로 특정한다. +-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은 별지가 당사자별 대응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때만 사용한다. +- 본소·반소가 있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를 일관되게 표시한다. + +## 6. 원상회복 범위 결정 규칙 + +### 6.1 금전과 수령일부터의 이자 + +금전 원상회복액은 각 지급건별로 계산한다. + +```text +금전 원상회복액 += Σ[각 지급원금] ++ Σ[각 지급원금 × 적용이율 × 각 수령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 +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각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원상회복 가산이율인지, 이행지체 연체이율인지, 계약 존속만을 전제로 하는지 해석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69038)).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무이면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의 연 6%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상사성을 추정만으로 기재하지 말고 당사자·행위의 성질을 소명한다. +- 여러 번 지급한 대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제548조 이자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6275)). + +### 6.2 원물반환 + +- 동산: 품명, 제조번호, 수량, 상태, 보관장소를 별지로 특정하여 인도를 청구한다. +- 자동차·등록자산: 물건 인도와 등록명의 회복 절차를 구분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실제 점유 인도, 부속물·서류 반환을 구분한다. +- 채권·지식재산권: 재양도 의사표시, 제3채무자 통지·승낙, 등록절차를 특정한다. +-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이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며, 원상회복채권 자체를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 +### 6.3 부동산 등기와 인도 + +- 말소등기 문형에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를 적는다. +- 원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지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지 주체와 방향을 확인한다. +- 등기말소만으로 점유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점유 중이면 인도를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6.4 사용이익·과실·대체재산 +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 반환과 별도로 통상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한다. +- 실제 총매출이나 영업순이익 전부를 사용이익으로 삼지 않는다. 수령자의 자본, 인력, 수선, 영업능력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목적물 자체에서 통상 얻을 이익을 산정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26328%2C+26335)). +- 부동산 사용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점유·사용 기간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 과실, 임대수익, 배당, 무상주, 신주인수권, 보험금, 처분대가 등 원급부의 대체이익을 조사한다. +- 확정된 과거분과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발생할 장래분을 나누어 쓴다. + +```text +사용이익 = 객관적 월 임료 × 실제 사용기간 × 사용면적·지분 비율 +``` + +### 6.5 원물반환 불능과 가액반환 + +- 제3자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실제 대가 또는 당시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 반환불능의 원인, 불능 시점, 처분대가, 처분 당시 시가, 수령일을 각각 입증한다. +- 단순한 가치하락과 법률상·사실상 반환불능을 혼동하지 않는다. +- 일부만 불능이면 가능한 원물과 불능 부분의 가액을 구분한다. + +### 6.6 제3자 보호 + +-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말한다. +- 보호 여부는 단순한 전득 사실만이 아니라 취득시기, 선의 여부, 등기·인도, 권리의 양립불가능성을 조사한다.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는 보전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가액반환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 7. 손해배상 범위와 원상회복의 관계 + +### 7.1 성립요건 + +제551조는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을 허용하지만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무과실책임으로 만들지 않는다. + +```text +손해배상 인정 게이트 += 유효한 채권관계 ++ 채무불이행 ++ 채무자 귀책사유(민법 제390조) ++ 손해 발생 ++ 상당인과관계 ++ 제393조의 통상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 과실상계(제396조) +- 손익상계·회피가능 손해 +``` + +### 7.2 이행이익 + +- 원칙적 배상범위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순재산상 이익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973)). +- 대체거래 가격차, 합리적 추가비용, 입증된 순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매출 총액이 아니라 원가, 회피비용, 대체거래 수익, 잔존가치를 공제한 순이익을 산정한다. +-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 상당 손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 7.3 신뢰이익 + +-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계약체결·준비·이행비용을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다. +- 통상 지출은 통상손해, 이례적·초과 지출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특별손해가 된다. +- 신뢰이익 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한도를 넘지 못한다.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법적 성격·산정법이 다르므로 둘 다 주장할 때 선택적 또는 주위·예비 관계를 명시한다. +- 지출비용과 일실이익을 함께 구하면 일실이익은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 산정하여 중복을 제거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163)). + +### 7.4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위약벌 +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65307&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예정액은 손해액 입증을 대신하지만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예정액 외 실제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문언과 목적을 확인한다.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진정한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의 감액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지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손해배상과의 병존, 제재 목적, 액수와 거래관행을 종합한다. + +### 7.5 중복회복 제거 공식 + +```text +최종 경제적 청구액 += 원상회복할 금전·가액 및 제548조 이자 ++ 선택된 손해배상(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또는 예정액) +- 원고가 반환받는 목적물의 가치 +- 원고가 계약 종료로 절약한 비용 +- 대체거래 수익·잔존가치 중 손해와 대응하는 이익 +- 이미 변제·회수·상계된 금액 +- 원상회복·손해배상 양쪽에 중복 계상된 항목 +``` + +- 원상회복채권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채권에는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손익상계는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얻은 이익이 배상대상 손해와 대응할 때만 한다. + +## 8. 금전·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8.1 채권별 계산표를 먼저 만든다 + +| 구분 | 원금 | 발생 근거 | 기산일 | 1차 이율 | 전환일 | 2차 이율 | 반대급부·항변 | +|---|---:|---|---|---:|---|---:|---| +| 원상회복금 A | [ ]원 | 제548조 | 실제 수령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목적물 반환 | +| 원상회복금 B | [ ]원 | 제548조 | 실제 수령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등기말소 | +| 가액반환 | [ ]원 | 제548조 | 처분이득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해당 없음/있음 | +| 손해배상 | [ ]원 | 제390·551조 | 이행기·최고 등 | 약정/법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 최대 12% | 동시이행·과실상계 | +| 예정손해액 | [ ]원 | 제398조·약정 | 약정상 지급기 | 약정/법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 최대 12% | 감액·중복 | + +### 8.2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전환 + +1. 각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원상회복의 일부로 발생한다. +2.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 시점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한다. +3.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은 통상 지체책임 및 [소송촉진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4. 그러나 상대방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고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송달만으로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5.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 8.3 안전한 부대청구 분기 + +-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적법하게 제공한 경우**: 각 수령일부터 지체 성립 전까지 제548조 이자, 지체 성립 다음 날부터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요건을 갖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 수령일부터 제548조 이자를 청구하되,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배제한다.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가산이율인지 연체이율인지 구별하고, 이자제한법·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을 확인한다. +- **상사법정이율 주장**: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주장·입증하고, 불법행위채무 등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예시는 구조만 제시한다. `[이율]`과 `[기산일]`은 제8장의 분기를 거쳐 확정한다. + +### 9.1 금전만 지급했고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그중 + 가. [지급액 A]원에 대하여 [수령일 A]부터, + 나. [지급액 B]원에 대하여 [수령일 B]부터 + 각 [지체 성립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그 다음 날부터` 부분은 실제 지체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만 둔다. + +### 9.2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을 분리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원금]원 및 +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원 및 +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지체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 9.3 매수인이 대금반환을 구하고 목적물을 돌려주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며, + 다. [사용이익 금액 또는 산식]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대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 각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실제 사건에서 사용이익이 없거나 이미 정산되었다면 다목을 삭제한다. + +### 9.4 매도인이 부동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대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받음과 동시에, +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다. 원고에게 [과거 사용이익 확정액]원 및 [기준일 다음 날]부터 +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 및 다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등기말소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 9.5 동산·자동차 반환과 대금반환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자동차]를 인도받고 +[등록명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9.6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반환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대가를 취득한 [이득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처분대가와 처분 당시 시가 중 어떤 금액을 택했는지 청구원인과 감정기준일에서 일치시킨다. + +### 9.7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제1항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8 주식매매계약 해제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사명] 발행 [종류주식] [주식수]주에 관하여 +[주권 인도/전자등록계좌 대체/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고, +원고가 취득한 [배당·무상주·대체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권 발행회사, 주권 미발행회사, 전자등록주식의 반환방식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9.9 위약금 또는 예정손해액 병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원 및 + 이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실제손해를 함께 구할 때는 약정상 초과손해 청구가 허용되는지와 중복 범위를 명시한다. + +### 9.10 보증인 병합 + +```text +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2.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공동하여/연대하여: 법적 근거 확인] +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한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보증채무 이행지체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보증인 자신의 지체책임과 주채무에 부착된 부대채무를 구분한다. + +## 10. 계약유형별 추가 분기 + +### 10.1 부동산 매매·분양 + +- 대금반환, 각 수령일부터의 이자,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인도, 사용이익을 양방향 표로 만든다. +- 제3자 명의 등기, 근저당권·압류·가처분을 전부 조사한다. +- 일부 목적물만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가분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부동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10.2 도급 + +- 공사 진행 정도, 완성부분의 가분성, 도급인에게 주는 이익, 철거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검토한다. +- 상당 부분 완성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고 기성고 보수 정산이 문제될 수 있다. +- 기성고, 하자보수비, 완성에 필요한 추가공사비, 지체상금을 서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완성 전 임의해제(제673조), 하자담보 해제 제한(제668조) 등 도급 특칙을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한다. + +### 10.3 임대차·계속적 계약 + +- 기간만료·해지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이미 정상 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전부 반환시키지 않는다. +- 보증금반환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인정되는 원상복구비를 정산한 잔액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문제다. +- 자연마모를 훼손으로 계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제548조 원상회복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10.4 주식매매·M&A + +- Closing 전후,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양도제한, 명의개서 방식을 확인한다. +- 대금과 주식뿐 아니라 배당, 신주, 합병·분할·감자에 따른 대체재산을 반환대상에 포함한다. +- 계약이 Closing 후 원상회복을 배제하고 손해배상·면책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삼는지 확인하되, 강행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 +### 10.5 영업양도 + +- 시설 일부가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한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이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영업재산, 재고, 임차권, 인허가 협력, 상호, 고객자료, 고용관계, 경업금지, 영업수익을 항목별로 특정한다. +-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로 전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 +##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11.1 상계·공제 + +- 금전반환채권과 사용이익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의사표시를 갖추면 상계할 수 있다. +- 금전채권과 등기·인도의무는 상계하지 말고 동시이행으로 쓴다. +- 계약상 자동공제 조항과 민법상 상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 순액 주문을 쓸 때도 총채권, 반대채권, 상계일, 충당순서를 청구원인에서 보여 준다. + +### 11.2 본소·반소 + +- 상대방이 대금·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의 인도·등기와 반소 금전채무가 실제로 동시이행인지 검토한다. +- 당사자와 급부 상대방이 다르면 동시이행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거래에서 생겼다는 이유로 묶지 않는다. + +### 11.3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 +- 금전반환·손해배상은 가압류, 특정물·등기 회복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필요성을 별도 판단한다. +- 제3자 권리가 생기면 원물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주식·특정물은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한다. + +### 11.4 소송비용·가집행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지급 항 및 인도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전지급과 물건·부동산 인도는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판결이 필요하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 항에 등기·금전·인도를 모두 묶었다면 가집행 가능한 세부 목을 명확히 지목한다. + +## 12. 금지 규칙 + +1.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 해제·해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제548조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2. 해제권 발생요건, 최고, 원고의 이행제공, 해제 통지 도달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3. 무효·취소·무효 경매·환매·유치권 사례를 계약해제의 실체법 근거로 혼용하지 않는다. +4. 합의해제의 청산합의를 무시하고 법정해제 효과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귀책사유 없는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손해배상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6.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전 기간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7.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한 덩어리로 표시하거나 기산일을 섞지 않는다. +8. 지급일이 다른 분할대금을 단일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9.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거나 처음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11. 상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 5% 또는 연 6%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12. 원상회복채권을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13. 원상회복, 이행이익, 신뢰이익, 예정손해액, 위약벌을 동일 손해에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4.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아무 관계 표시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15. 총매출·목적물 시가 전액을 곧바로 일실이익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6. 사용이익을 수령자의 자본·인력·영업능력이 만든 운용이익 전부로 계산하지 않는다. +17. 계약금을 그 명칭만으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로 확정하지 않는다. +18. `위약벌`이라는 문구만으로 제398조의 성질판단과 공서양속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19.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20.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이유 없이 가액반환만 청구하거나, 반환불능이 명백한데 원물반환만 고집하지 않는다. +21.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처럼 반대급부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22. 의무자와 급부 상대방이 다른데 동시이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23. 부동산의 등기와 인도, 사용이익 중 필요한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다. +24.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목적물 표시 없이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25. 주권 발행 여부·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권 인도만 청구하지 않는다. +26. 도급의 기성고, 하자보수비, 추가완성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27. 보증의 대상·한도·연대성 확인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연대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28.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9. 원문 PDF의 오자, 오래된 하급심 결론, 폐지 법률,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을 현행 규칙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3.1 해제·법률상 원인 + +- [ ] 계약의 유효성과 정확한 종료 유형을 확정했다. +- [ ]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최고, 이행제공, 해제 통지와 도달일을 증거로 확인했다. +- [ ] 정기행위·이행불능·약정해제·합의해제의 고유 요건을 확인했다. +- [ ] 해지·무효·취소·해약금 해제와 혼동하지 않았다. +- [ ] 해제권 행사 여부에 관한 최고 후 소멸, 목적물 훼손 등에 따른 소멸, 불가분성 등 장애사유를 검토했다. + +### 13.2 급부·원상회복 + +- [ ] 양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전·물건·등기·점유·권리를 전부 표로 만들었다. +- [ ] 분할지급별 원금·수령일을 확인했다. +- [ ] 원물반환 가능성, 일부 불능, 가액 기준일을 확인했다. +- [ ] 사용이익·과실·배당·처분대가·대체재산을 조사했다. +- [ ] 보호되는 제3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확인했다. +- [ ]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했다. + +### 13.3 손해배상·중복 + +- [ ]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 [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중 선택·예비 관계를 표시했다. +- [ ]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 위약벌의 성질을 계약해석으로 확정했다. +- [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했다. +- [ ] 원상회복으로 회수되는 가치, 회피비용, 대체거래 이익을 중복 제거했다. + +### 13.4 이자·지연손해금 + +- [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다. +- [ ] 각 수령일부터의 약정·민사·상사 법정이율을 근거와 함께 선택했다. +- [ ] 동시이행 반대급부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지체 성립일을 정했다.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할 요건과 제3조 제2항 제한을 검토했다. +- [ ] 이율 변동구간마다 원금·기산일·종기·이율을 분리했다. + +### 13.5 주문·집행 + +- [ ] 당사자별 채무 범위와 연대·분할·불가분 관계를 정확히 썼다. +- [ ] 목적물, 등기, 인도 부분, 주식, 영업을 객관적으로 특정했다. +- [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관계가 논리적으로 맞다. +-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별도로 작성했다. +- [ ] 등기절차 부분을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 [ ] 청구취지의 금액·별지·계산표가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한다. + +## 14. 현행성·출처 검증 메모 + +- 기본 법령: [현행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현행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핵심 최신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 원상회복·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제548조 이자, 사용이익 +- 합의해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 원물반환 불능: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 이행이익·신뢰이익: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297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163) +- 손해배상액 예정: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원문 PDF의 19개 기재례는 동시이행형 주문을 폭넓게 보여 주지만 계약무효·환매·유치권·임대차 등 인접 유형과 오래된 이율·하급심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PDF의 주문 구조만 선별하고, 실체법은 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교정하였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변론종결 예정일 기준의 법령·이율·후속 판례와 사건기록을 다시 확인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91a80c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 @@ -0,0 +1,806 @@ +# 공유물분할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버전: v1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근거: 민법 제187조·제215조·제239조·제268조·제269조·제379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 +> **Remark** +> 이 문서는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예상되는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공유관계의 원인·목적물의 성질·공유자의 의사·감정 결과·등기상 부담·공법상 분할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의 대괄호 부분은 사건 자료로 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지분·면적·가액·이율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공유물분할 청구취지는 현재의 실제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분할 대상과 희망하는 분할방법을 특정하되, 현물분할을 우선하고, 각 공유자가 취득할 경제적 가치가 지분가액에 상응하도록 설계하며, 판결의 형성효·등기·경매가 서로 모순 없이 실행될 수 있게 작성한다.** + +다음 일곱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1. **공유관계 적합성**: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이고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2. **분할 가능성**: 분할금지약정, 이미 성립한 협의분할, 민법 또는 특별법상 금지가 없는가. +3. **당사자 완전성**: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원고 외 공유자 전원이 공동피고 또는 적법한 참가인인가. +4. **방법의 단계성**: 현물분할 → 금전조정 현물분할 → 전면적 가격배상 → 경매분할의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했는가. +5. **경제적 공평성**: 면적만이 아니라 교환가치, 도로접면, 형상, 이용상황과 부담을 반영했는가. +6. **특정성과 정합성**: 목록·도면·지분·가액·귀속자가 주문 안에서 서로 맞는가. +7. **실현 가능성**: 분필·등기·가액지급·경매와 권리부담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희망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판결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 +--- + +## 2. 전체 의사결정나무 + +```text +[START] 분할 대상과 현재 권리관계를 확정한다 + | + +-- A.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 | | + | +-- 아니오 --> 일반 공유물분할 문형 사용 중단 + | | 합유·총유·상속재산분할·명의신탁·별도 권리분할 검토 + | | + | +-- 예 + | | + | +-- B.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 | | + | +-- 아니오 --> 청구 중단 + | |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 + | +-- 예 + | | + | +-- C. 분할을 막는 사유가 있는가? + | | + | +-- 분할금지약정 존속 + | +-- 이미 분할협의 성립 + | +-- 민법 제215조·제239조 대상 + | +-- 집합건물법 제8조 대상 대지 + | +-- 그 밖의 특별법상 제한 + | | + | +-- 예 --> 일반 분할청구 중단 또는 허용 범위 재설계 + | | + | +-- 아니오 + | | + | +-- D. 분할방법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가? + | | + | +-- 아니오, 협의 성립 --> 협의 이행·등기·확인청구 검토 + | | + | +-- 예 + | | + | +-- E. 현재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가? + | | + | +-- 아니오 --> 작성 중단, 당사자 보정 + | | + | +-- 예 + | | + | +-- F. 공평한 현물분할이 가능한가? + | | + | +-- 예 + | | | + | | +-- 가치 과부족 없음 + | | | --> 순수 현물분할 + | | | + | | +-- 가치 과부족 있음 + | | --> 금전조정 현물분할 + | | + | +-- 일부 공유자만 이탈하려는가? + | | | + | | +-- 잔존자 모두 공유유지 희망 + | | --> 일부 현물분할 + 잔존공유 + | | + | +-- 물리적 분할은 곤란하나 + | | 특정인 귀속이 공평한가? + | | | + | | +-- 예 --> 전면적 가격배상 검토 + | | + | +-- 위 방법이 모두 불가능·부적당한가? + | | + | +-- 예 --> 경매·대금분할 검토 + | + +-- G. 선택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가? + | + +-- 현물 --> 측량도·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부담 확인 + +-- 가격배상 --> 최신 시가·지급능력·부담 말소 가능성 확인 + +-- 경매 --> 경매 가능성·가등기·담보권·압류의 순위 확인 + | + +-- 실행 곤란 --> 분할방법 재선택 + | + +-- 실행 가능 + | + +-- H. 목록·도면·지분·금액·비용 문구 최종 검증 + | + +-- 모두 통과 --> 청구취지 출력 + +-- 하나라도 실패 --> 출력 중단, 자료 보완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중단 규칙 + +### 3.1 일반 공유물분할청구를 적용하는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민법 제268조·제269조의 일반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 +1. 하나의 물건 또는 분할 대상으로 묶을 수 있는 여러 물건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 +2. 원고가 현재 공유지분을 가진다. +3.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4. 유효한 분할금지약정 또는 법률상 분할금지가 없다. +5. 원고 이외의 현재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이다. + +부동산 외 동산에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은 가능하지만, 이 문서의 도면·분필·등기 문형은 부동산에 맞춘 것이다. 동산은 제조번호, 규격, 수량, 보관장소와 물리적 분할 가능성을 별도로 특정한다. + +### 3.2 상속재산 분기 + +- 아직 공동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상속재산만 떼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한다. +-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 특정 재산에 통상의 물권법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 미등기 공동상속인이 실제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등기명의만 보고 그 사람을 누락하지 않는다. + +### 3.3 합유·총유·조합재산 분기 + +- 등기형식이 공유처럼 보여도 내부관계가 조합재산인 합유라면 곧바로 공유물분할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합유자는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조합 탈퇴, 해산, 청산 또는 지분정산을 검토한다. +-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도 일반 공유물분할과 구별한다. + +### 3.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분기 + +다음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공유물분할 문형을 중단한다. + +- 공유자들이 한 필지의 특정 위치와 면적을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 특정 부분을 매수·증여받았으나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지분등기만 마쳤다. +- 각자의 특정 부분에 관한 등기가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다. +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말소등기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단순한 구분점유만으로 위 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특정 부분과 배타적 소유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확인한다. + +### 3.5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 +-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의 합의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같은 공유물에 대해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 협의 내용에 따른 이전등기, 분필 협력, 소유권확인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검토한다. +- 조정조서는 재판상 현물분할판결과 물권변동 시점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필요한 분필과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 +### 3.6 민법상 분할 제외물 + +민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물건에는 같은 조 제1·2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민법 제215조의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부분 +- 민법 제239조의 경계표·담·구거 등 상린자 사이의 공유추정물 + +해당 물건의 성질, 단독비용 설치 여부, 건물 일부 여부와 다른 법률상 권리를 별도로 검토한다. + +### 3.7 집합건물 대지 + +- 집합건물법 제8조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관한 분할청구를 제한한다. +- 분할금지 범위는 대지 전체라고 기계적으로 정하지 말고 건물의 용도, 시설, 이용형태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다.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대지지분을 가진 예외적 사안에서는,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대지를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 공유자에게 적정 가격을 배상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 반드시 집합건물 존립기초 보호와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심사한다. + +### 3.8 분할금지약정과 공법상 제한 + +-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들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를 약정할 수 있고, 갱신 기간도 갱신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약정의 당사자, 기간, 갱신, 등기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다. +- 토지의 현물분할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상 최소대지면적·접도·건폐율·용적률, 농지·산지·문화재·도시정비 등 개별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할허가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쓰지 않는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분할방법의 검토 순서 + +| 순서 | 분할방법 | 핵심 조건 | 주문의 중심 | +|---|---|---|---| +| 1 | 순수 현물분할 | 공평한 물리적·경제적 분할 가능 | 각 부분을 각자의 소유로 분할 | +| 2 | 금전조정 현물분할 | 현물취득 가액의 소액·합리적 과부족 | 현물귀속 + 조정금 지급 | +| 3 | 일부 현물분할·잔존공유 | 잔존 공유자 모두 공유유지 희망 | 이탈자 단독소유 + 잔존자 공유 | +| 4 | 전면적 가격배상 | 특정인 귀속이 상당하고 실질적 공평 | 전부 귀속 + 지분가격 지급 | +| 5 | 경매·대금분할 | 위 방법이 곤란·부적당하고 민법 제269조 제2항 충족 | 경매 + 비용공제 + 비율분배 | + +법원은 이 순서에 기계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분할의 예외성을 설명하고 증명하려면 이 순서로 검토한다. + +### 4.2 순수 현물분할 + +#### 선택 조건 + +- 목적물의 성질상 실제로 나눌 수 있다. +- 분할 후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공유지분 가액에 상응한다. +- 토지라면 분필과 등기가 가능하고 공법상 제한을 충족할 전망이 있다. + +#### 공평성 판단 요소 + +1. 전체 면적과 각 공유지분 +2. 각 부분의 위치·형상·고저·방향 +3. 도로 접면과 진입 가능성 +4. 현재 점유·사용·건물·수목·분묘의 현황 +5. 용도지역·건축가능성·최소대지면적 +6. 분할 전후의 시장가치와 사용가치 +7. 각 공유자의 기존 이용관계와 분할 희망 +8. 근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부담 + +면적비율은 출발점일 뿐이다. 한쪽이 도로에 더 많이 접하거나 건축가능성이 다르면 면적을 조정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게 할 수 있다. + +### 4.3 금전조정 현물분할 + +#### 선택 조건 + +- 현물분할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 합리적 분할선을 정하더라도 각 부분의 가액과 지분가액 사이에 과부족이 남는다. +- 금전조정으로 공평을 달성할 수 있다. +- 초과취득자가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규칙 + +1. 먼저 각자의 지분가액과 취득현물 가액을 산정한다. +2. 초과취득액과 부족취득액의 합계가 대응하는지 검산한다. +3.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당사자별로 쓴다. +4. 공동 지급자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5. 형성주문으로 소유권 귀속을 정했다면 같은 지분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문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 +### 4.4 일부 현물분할 후 잔존공유 + +#### 선택 조건 + +- 일부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을 현물로 취득하여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 이탈자의 취득부분과 잔존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각 지분에 상응한다. + +#### 중단 규칙 + +- 잔존자로 남을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해소를 원하면 강제로 잔존공유를 유지시키지 않는다. +- 여러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상호간에도 공유 해소를 원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의 공유그룹으로 묶지 않는다. + +### 4.5 전면적 가격배상 + +전면적 가격배상은 공유물 전부를 공유자 1인 또는 일부 공유자의 단독소유·공유로 귀속시키고,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지급시키는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 +#### 선택 조건 +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1.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2. 공유지분의 비율 +3. 목적물의 성질·형상·이용현황 +4. 장기간 거주·영업·생계·시설투자 등 현물취득 필요성 +5. 각 공유자의 분할방법에 관한 희망과 그 합리성 +6. 특정 공유자에게 전부를 귀속시킬 필요 +7. 객관적이고 최신인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 +8. 현물취득자의 실제 지급능력 +9. 담보권·가압류 등 부담의 처리 가능성 +10. 다른 현물분할 또는 금전조정 방법의 가능성 + +#### 금지 + +- 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 가격배상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개발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지분권자의 현물취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물리적 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면적 가격배상을 명하는 구조를 쓰지 않는다. +- 오래된 감정가, 공시지가 또는 일방의 매수가격만으로 지분가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4.6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 선택 조건 +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 + +1.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2.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저한 가액감손”도 공유물 전체의 가치감소뿐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취득부분의 가액이 종전 지분가액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경매 전 필수 심사 + +1. 금전조정 현물분할이 가능한가. +2. 전면적 가격배상이 가능한가. +3. 장기간 거주·영업 등 현물보유 이익이 있는가. +4. 경매가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을 불필요하게 상실시키는가. +5.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이라 경매 자체가 불가능한가. +6. 가등기·담보권·압류·가압류·임차권이 경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 +공유자 사이의 방법 불일치, 원고의 현금화 선호, 맹지·부정형·농지·구거라는 표지 하나만으로 경매분할을 선택하지 않는다. + +### 4.7 복수 목적물의 일괄·그룹별 분할 + +- 여러 부동산을 각 공유자에게 통째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방법도 현물분할이 될 수 있다. +- 각 부동산의 공유자와 지분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면 하나의 비율로 합치지 않는다. +- 목적물별로 공유자 구성, 지분 합계, 시가, 부담과 귀속자를 표로 만든다. +- 단독소유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대상이나 경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여러 필지를 경매할 때에는 각 필지별 매각대금·경매비용·분배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기본 구조 + +- **원고**: 분할을 청구하는 현재 공유자 1인 이상 +- **피고**: 원고가 아닌 현재 공유자 전원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누락은 소송 전체를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다. + +### 5.2 당사자 확정 자료 +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 +3.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관계 자료 +4. 지분양도계약과 지분이전등기 +5. 신탁등기와 수탁자 지위 +6. 판결·조정·협의분할 자료 +7. 법인등기와 합병·해산·청산 자료 + +### 5.3 사망자·상속인 + +- 소 제기 전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 실제 상속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이 미등기라도 실제 지분권자이면 당사자 누락 여부를 검토한다. + +### 5.4 소송 중 지분변동 + +- 소 제기 때만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직전 다시 등기부를 확인한다. +- 변론종결 전에 지분이 이전되면 새 지분권자가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지분양수인을 누락한 상태로 변론을 종결하지 않는다. + +### 5.5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 + +- 새로운 제3자가 지분을 양수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원래 공유자 사이에서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면 실제 지분이 문제될 수 있다. +- 지분 다툼이 분할의 전제가 되면 지분확인·등기경정·말소 등 별도 청구의 선결 필요성을 검토한다. + +### 5.6 채권자대위 +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대금분할만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로 오해하지 않는다. + +--- + +## 6. 청구취지의 목적물·도면·별지 작성 규칙 + +### 6.1 목적물 목록 + +각 목적물에 다음을 적는다. +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 +- 동산: 명칭, 규격, 제조번호, 수량, 보관장소 +- 현재 공유자별 지분 + +등기사항과 목록의 표기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경매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문을 대조한다. + +### 6.2 현물분할 도면 + +토지 일부를 분할하는 주문은 다음 요소를 모두 갖춘다. + +1. 별지 도면의 명칭과 번호 +2. 각 점의 번호 +3. 점을 순차로 연결한 폐합선 +4. `(가)`, `(나)` 등 각 부분의 기호 +5. 각 부분의 면적 +6. 각 부분의 귀속자 + +검산 규칙: + +-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같아 폐합되는가. +- 모든 부분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가. +- 부분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 본문과 도면의 점 번호·부분 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측량성과와 등기면적 사이의 차이를 처리했는가. + +### 6.3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주문 + +- 재판상 공유물분할판결은 확정으로 새로운 소유관계를 형성한다. +- 따라서 `A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B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형성주문을 쓴 경우 같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기계적으로 중복하지 않는다. +- 두 문구를 중복하면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바로 변동한다는 구조와 금전지급 후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구조가 충돌할 수 있다. +- 근저당권 등 부담의 말소가 필요하면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말소를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 +### 6.4 소송비용 + +원고의 신청 문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그러나 공유물분할은 재량적 형성소송이므로 실제 법원이 비용을 각자 부담시키거나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이면 반드시 피고 부담` 또는 `반드시 각자 부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6.5 가집행 + +- 공유관계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분할주문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가격배상·조정금도 판결 확정으로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조라면 일반 금전청구처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별도로 병합한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독립된 이행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그 청구에 한하여 따로 검토한다. + +--- + +## 7. 금전·가액 계산 규칙 + +### 7.1 기준가액 + +-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 실거래, 거래사례와 시장변동 자료를 사용한다. +- 오래된 감정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공시지가와 시가는 구별한다. + +### 7.2 지분가액 +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text +공유자별 지분가액 = 목적물의 객관적 시가 × 해당 공유자의 지분비율 +``` + +복수 목적물을 일괄분할하는 경우: + +```text +공유자별 총 지분가액 += Σ(각 목적물 시가 × 해당 목적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비율) +``` + +### 7.3 부분적 금전조정 + +```text +조정액 = 취득하는 현물의 객관적 가액 - 해당 공유자의 지분가액 +``` + +- 조정액이 양수이면 초과취득자이다. +- 조정액이 음수이면 부족취득자이다. +- 초과취득자들의 합계와 부족취득자들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세금·등기비용·담보부담을 조정액에 반영할지는 법적 근거와 감정 내용을 따로 검토한다. + +### 7.4 전면적 가격배상 + +현물을 취득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지급할 기본액: + +```text +가격배상액 = 분할 시점의 객관적 시가 × 그 공유자의 인정 지분비율 +``` + +부담이 있는 경우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않는다.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임차권 등의 존속과 말소 가능성, 실제 순가치와 이중보상 위험을 분석한다. + +### 7.5 지연손해금 + +- 공유물분할에 따른 가격배상·조정금은 판결 확정으로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공식 판례상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금을 명한 사례가 있다. +- 기준일 현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나, 실제 기산일·이율·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는 해당 금전의 성질과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한다. +- 확정 전 기간에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7.6 경매대금 + +경매분할 주문은 다음 순서를 지킨다. + +```text +매각대금 +- 경매비용 += 분배대상 잔액 +→ 각 공유자의 인정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 +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담보권·압류·가등기 등 때문에 실제 배당·인수 결과가 단순 지분비율과 다를 수 있음을 별도로 분석한다. + +--- + +## 8.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은 사실과 증거가 해당 분기를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 8.1 복수 부동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 +```text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공유로,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각 그룹의 내부 지분까지 형성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처럼 쓴다. + +```text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병 [지분], 피고 정 [지분]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 + +### 8.2 한 필지를 도면에 따라 분할 + +```text +1. [등기부상 토지 표시] 중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 같은 도면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8.3 일부 공유자만 현물로 이탈하고 나머지는 공유로 존속 + +```text +1. [등기부상 토지 표시] 중 +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 나머지 (나)부분 [면적]㎡를 + 피고 갑 [지분], 피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피고 갑·을이 서로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8.4 현물분할과 금전조정 + +```text +1. [목적물] 중 +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 각 분할한다. +2. [초과취득자]는 [부족취득자]에게 금 [조정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자 또는 법원이 정할 것을 구하는 문구]로 한다. +``` + +지연손해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검증 후 다음을 제2항 뒤에 붙인다. + +```text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률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8.5 전면적 가격배상 + +특정 공유자 1인이 전부 취득하는 경우: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 갑에게 금 [갑의 지분가격]원을, + 피고 을에게 금 [을의 지분가격]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자 또는 법원이 정할 것을 구하는 문구]로 한다. +``` + +수인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원고 갑은 피고 병에게 금 [금액]원을, + 원고 을은 피고 정에게 금 [금액]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자 또는 법원이 정할 것을 구하는 문구]로 한다. +```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부담하는지 특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위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 + +### 8.6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 +기본형: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비율에 따라 +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비율 직접 기재형: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원고에게 [분수], 피고 갑에게 [분수], 피고 을에게 [분수]의 +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복수 필지별 분리형: + +```text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원고와 피고 갑에게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원고, 피고 갑, 피고 을에게 각 [비율]로 분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8.7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정만으로 모든 현물분할 또는 별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확대하지 말고, 건물의 물리적 분할, 철거, 토지와의 관계, 건축행정 상태를 따로 검토한다. + +---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9.1 여러 분할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할청구 안의 방법이다 + +- 현물분할안 A, 현물분할안 B, 금전조정안, 전면적 가격배상안과 경매분할안은 같은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법원이 정할 **분할방법**일 수 있다. +- 이들을 기계적으로 별개의 주위적·예비적·선택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청구취지에는 주된 희망안을 적고, 다른 합리적 방법과 그 근거는 청구원인·준비서면에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9.2 별도 소송물과의 병합 + +다음 청구는 공유물분할 방법 자체와 다른 소송물이므로 병합요건과 양립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 공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경정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명의신탁 해지 +- 소유권 또는 지분 확인 +- 건물·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 +-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임료·관리비·필요비·유익비 정산 +- 손해배상 + +### 9.3 병합 시 주의 + +1. 분할 전 공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청구와 분할 후 단독소유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모순되게 동시에 인용해 달라고 쓰지 않는다. +2. 분할 전 상대방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전부 배제하는 인도·철거 청구를 보존행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 말소등기청구는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4.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액수·이율·가집행은 공유물분할과 별도로 계산한다. +5. 지분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선결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 +--- + +## 10. 판결 후 등기·경매·권리부담 규칙 + +### 10.1 현물분할판결 + +- 재판상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고,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취득이 문제된다. +- 부동산등기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등기 전에는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확정증명, 분필,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 현물분할판결이 있어도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허가 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 10.2 조정·화해 + +-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여 재판상 분할판결처럼 즉시 물권이 변동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분필, 지분이전등기, 반대급부와 집행문 요건을 조정조항에서 명확히 한다. + +### 10.3 경매분할 +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형식적 경매로 진행된다. +- 경매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판결 주문과 집행법 규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다. +- 경매 신청 전에 등기부 전부, 권리의 순위, 변론종결 전후의 권리취득 시점을 다시 확인한다. + +### 10.4 가등기·담보권·압류 + +- 분할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등기·담보권·압류가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에 따르면,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일부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는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는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 반대로 변론종결 후 지분을 승계한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인지 검토한다. +- 전면적 가격배상이나 금전조정 현물분할에서는 현물취득자가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담보권자 등 제3자를 상대로 필요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 +## 11. 금지 규칙 + +1.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2. 원고 외 실제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누락하지 않는다. +3.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4. 사실심 변론종결 전 지분양수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5. 공동상속재산의 개별 재산을 일반 공유물분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6. 합유·총유·조합재산에 공유물분할 문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7.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을 일반 공유로 오인하지 않는다. +8.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했는데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9. 분할금지약정과 특별법상 금지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는다. +10.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 규칙만 적용하지 않는다. +11.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를 기본값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12. 공유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13. 아파트·건물·맹지·농지·부정형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14. 지분비율을 면적비율과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15. 도로접면·형상·건축가능성·사용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16. 전면적 가격배상과 경매 대금분할을 같은 제도로 쓰지 않는다. +17. 다수지분·개발계획만으로 전면적 가격배상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18. 최신 시가와 지급능력 없이 가격배상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19. 공동 지급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20. 형성적 분할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는다. +2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22.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을 경매분할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23. 공유물이 아닌 단독소유 부동산을 경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4. 경매비용 공제 문구를 누락하지 않는다. +25.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26. 담보권·가등기·압류가 경매로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7. 조정과 확정판결의 물권변동 효과를 같다고 쓰지 않는다. +28. 판결 확정 전 기간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29. 형성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0. PDF의 OCR 도면부호·면적·판례번호를 원본 대조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1. 분할방법에 관한 원고의 제안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32. 서로 다른 분할방법을 무조건 별개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 +### 12.1 권리관계 검증 + +- [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 [ ]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 [ ] 합유·총유·상속재산·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가. +- [ ]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가 없는가. +- [ ] 분할금지약정의 기간이 존속하지 않는가. +- [ ] 민법·집합건물법·특별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가. + +### 12.2 당사자 검증 + +- [ ] 원고 외 현재 공유자 전원이 피고 또는 적법한 참가인인가. +- [ ] 사망 공유자의 실제 상속인을 확인했는가. +- [ ] 미등기 공동상속인을 확인했는가. +- [ ] 소송 중 지분이전 여부를 변론종결 전에 다시 확인했는가. +- [ ]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다툼을 해결했는가. +- [ ] 각 목적물별 지분 합계가 정확히 1인가. + +### 12.3 분할방법 검증 + +- [ ] 현물분할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가. +- [ ] 면적 외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는가. +- [ ] 금전조정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 [ ] 잔존공유자 전원이 공유유지를 원하는가. +- [ ] 전면적 가격배상의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이 있는가. +- [ ] 현물취득자의 지급능력이 있는가. +- [ ] 경매분할이면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가. +- [ ] 미등기 건물 등 실제 경매 장애가 없는가. + +### 12.4 목적물·도면 검증 + +- [ ] 부동산 표시가 최신 등기사항과 일치하는가. +- [ ] 도면의 점 번호가 폐합되는가. +- [ ] 부분 기호·면적·귀속자가 본문과 도면에서 일치하는가. +- [ ] 각 부분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가. +- [ ] 중복·공백 부분이 없는가. +- [ ] 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 등 공법상 요건을 확인했는가. + +### 12.5 금전·부담 검증 + +- [ ]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객관적 시가를 사용했는가. +- [ ] 지분가액·초과액·부족액을 재계산했는가. +- [ ]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별 금액이 일치하는가. +- [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에 최신 근거가 있는가. +- [ ] 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임차권을 확인했는가. +- [ ] 경매 후 인수·말소·배당 결과를 분석했는가. + +### 12.6 주문 정합성 검증 + +- [ ]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이 중복·모순되지 않는가. +- [ ] 말소등기의 실제 의무자를 상대로 했는가. +- [ ]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구분했는가. +- [ ]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독립된 병합청구의 기산일·이율·가집행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 [ ] 대괄호, `○○`, 임시 수치와 미확정 표시가 남지 않았는가. + +--- + +## 13. 출력 직전 stop rule +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적용 여부·당사자·분할방법·목적물·금전·부담에 관한 모든 필수 분기를 거쳤다. +2. 선택한 문형이 대한민국 현행 민법과 공식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주문만 읽어도 분할 대상, 귀속자, 금액, 경매분배 구조를 식별할 수 있다. +4. 최종 검증표에 미확인 항목이 없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임의 추정으로 완성하지 말고 `등기부 필요`, `측량 필요`, `시가감정 필요`, `상속인 확인 필요`, `권리분석 필요` 등 부족 자료를 명시한 뒤 출력을 중단한다. + +--- + +## 14. 근거자료와 출처 우선순위 + +### 14.1 로컬 원자료 + +- [취지기재례_공유물분할청구.pdf](./취지기재례_공유물분할청구.pdf) + 현물분할, 금전조정, 경매분할의 문형과 과거 주요 판례를 구조화하는 데 사용했다. OCR 오류가 많아 판례번호·도면부호·면적은 원본 이미지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하여야 한다. + +### 14.2 현행 법령 + +- [민법 제26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6004361) +- [민법 제26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52011) +-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21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15) +- [민법 제239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7883) +- [집합건물법 제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49285&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민사집행법 제27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656339)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 14.3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65): 현물분할 우선, 경제적 가치 조정, 전면적 가격배상 전 충분한 심리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https://www.scourt.go.kr/sjudge/1688713496916_160456.pdf): 경매분할의 엄격한 요건과 합리적 현물분할 우선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5571): 기존 거주·사용관계를 고려한 분할방법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227): 집합건물 대지와 예외적 전면적 가격배상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47):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지분가격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7):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의 모순 금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채권자대위 원칙적 불허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678): 미분할 상속재산의 개별 공유물분할 불허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233428): 일부 현물분할과 잔존공유의 한계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1): 공유자 전원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21):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의 경매분할 불허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0583): 특별한 사정 아래 전면적 가격배상 허용 +-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98%EB%8B%A451169&mode=0): 현물분할 불능의 의미와 지분 판단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143): 형성의 소, 법원의 분할방법 재량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6012): 경매분할과 순위보전가등기의 인수 + +### 14.4 보조자료 사용 원칙 + +- 학술논문·법률전문가 자료는 분할유형, 실무 쟁점과 검증항목을 찾는 데만 사용한다. +- 비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문형이 공식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채택하지 않는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 공동소유 분할법은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95ff87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0,0 +1,844 @@ +#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대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주의: 이 문서는 다양한 관리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률관계·관리규약·계약·증거와 청구 시점의 현행법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관리비 청구의 주문은 단순히 체납액을 합산하여 쓰는 작업이 아니다.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확정한 뒤 작성한다. + +1. **채권의 발생근거**: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임대차계약, 관리위탁계약 또는 별도 정산합의 중 무엇인가. +2. **채권자**: 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회사, 임대인 또는 채권양수인 중 누구인가. +3. **채무자와 기간**: 구분소유자, 사용자·임차인, 전 소유자, 특별승계인, 수탁자 중 누가 어느 기간과 항목을 부담하는가. +4. **원금의 구성**: 공용부분 관리비, 전유부분 비용,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를 서로 분리했는가. +5. **기한·시효·이율**: 월별 변제기, 3년 단기소멸시효,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확인했는가. +6. **책임형태**: 피고별 독립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같은 공용관리비에 대한 중첩채무인지 확정했는가. + +위 요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원금과 이율을 먼저 쓰지 말고 사실·증거 확인 단계로 되돌아간다. + +### 1.1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다만 약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거나 피고·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이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누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 + +## 2. 전체 의사결정나무 + +```text +[시작] 청구하려는 금원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 +├─ A. 공동주택의 세대별 관리비·사용료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가? +│ ├─ 해당 기간의 관리주체와 채권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 ├─ 피고는 소유자인 입주자인가, 임차사용자인 사용자인가? +│ └─ 일반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을 분리 +│ +├─ B.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 ├─ 관리단 또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채권인가? +│ ├─ 공용부분 관리비인가? +│ │ ├─ 예 → 구분소유자 부담, 특별승계인 분기 +│ │ └─ 아니오 → 규약·계약 등 별도 근거 확인 +│ └─ 관리회사가 청구하면 위임·양도·채권귀속 확인 +│ +├─ C.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약정 관리비 +│ ├─ 정액인가, 실비 정산인가? +│ ├─ 부담항목·납부기한·부가가치세 약정이 있는가? +│ └─ 보증금 공제·퇴거일·관리사무소 직접납부를 반영 +│ +├─ D. 관리회사의 관리용역대금 +│ ├─ 계약 상대방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중 누구인가? +│ └─ 세대 관리비채권과 관리회사의 용역보수채권을 분리 +│ +└─ E.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 └─ 명칭이 관리비여도 계약·합의·부당이득의 요건으로 다시 분류 + +[채권자를 확정했는가?] +├─ 아니오 → 관리단 성립, 대표권, 위탁계약, 채권양도·추심위임 확인 +└─ 예 + +[피고가 청구기간 당시의 원래 채무자인가?] +├─ 예 → 자신의 부담기간·항목을 계산 +└─ 특별승계인인가? + ├─ 취득 후 발생분 → 자신의 채무로 계산 + └─ 취득 전 체납분 + ├─ 공용부분 관리비 → 승계책임 검토 + ├─ 전유부분·개별 사용료 → 당연승계하지 않음 + └─ 전 소유자의 연체료 → 당연승계하지 않음 + +[신탁등기가 있었는가?] +├─ 아니오 → 일반 소유권 변동 규칙 +└─ 예 + ├─ 관리비 발생기간은 신탁 전·중·후 중 언제인가? + ├─ 신탁원부에 비용부담자가 공시되어 있는가? + ├─ 수탁자 상대 청구인지 제3취득자 상대 청구인지? + └─ 2017다273984와 2023다310648의 서로 다른 사안을 구별 + +[원금이 확정되었는가?] +├─ 아니오 → 월별·항목별 산정표 작성 +└─ 예 +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월별 변제기부터 3년 경과 → 갱신·완성유예 사유 확인 +└─ 미경과 또는 적법한 시효조치 확인 + +[이율과 기산일이 같은가?] +├─ 모두 같음 → 단일 금전청구 문형 +└─ 다름 → 피고별·월별·구간별 항 또는 별지 문형 + +[다수 피고의 같은 채무가 중첩되는가?] +├─ 아니오 → 피고별 독립 지급항 +└─ 예 → 중첩 범위에 한하여 “피고 갑과 각자” 문형 + +[출력] +└─ 원금 + 적법한 부대청구 + 소송비용 + 가집행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복합쇼핑몰 등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건물에 적용한다. + +-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유부분 비용이나 개별 사용료까지 관리단의 당연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규약, 직접 계약, 채권양도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원고라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부분인지,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지, 규약상 성립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 +### 3.2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등”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 +- 입주자등에는 소유자인 입주자와 임차사용자인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문언만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은 관리비에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관리규약, 부과기준, 해당 비용의 성질, 실제 소유·사용기간을 확인하여 납부의무자를 특정한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과 전기·수도 등 사용료를 구분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 3.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금전채권이다. + +- 정액 관리비인지 실비 정산인지 확인한다. +- “관리비 별도”라는 문구만 있으면 계약 체결 경위, 종전 지급관행, 실제 관리주체와 납부방식을 함께 해석한다. +-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비, 부가가치세의 부담 범위를 나눈다. +- 임대차 개시일·종료일, 실제 인도일, 관리사무소 직접납부액, 보증금 공제액을 반영한다. +- 관리회사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청구권이나 채권양도 없이 임대차특약만을 원용할 수 없다. + +### 3.4 관리위탁계약상 용역대금 + +관리회사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보수는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위탁계약상 용역대금일 수 있다. + +- 계약 상대방, 월 보수, 부가가치세, 추가업무, 계약기간, 해지, 감액조건을 확인한다. +- 관리회사의 용역대금채권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가지는 관리비채권을 합산하지 않는다. +-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와의 계약이나 적법한 채권취득 근거가 필요하다. + +### 3.5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업체가 전기·수도료나 시설유지비를 대신 낸 뒤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먼저 정한다. + +- 관리비 원채권의 행사인지, +- 계약상 정산금·구상금인지,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인지. + +관리단·관리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제3자와 개별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집합건물법상 지위가 아니라 계약 내용이 우선할 수 있다. + +### 3.6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 +공동주택에 인접한 상가라도 법률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이 아닌 일반분양 복리시설이면 법령만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 +- 법정 관리대상인지 확인한다. +-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한 개별·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관리규약에 상가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4. 원고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4.1 집합건물 관리단 + +1. 관리단의 명칭과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2.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한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 표시하지, 관리인 개인을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면 그 성립과 관리대상 범위를 입증한다. + +예시: + +```text +원고 ○○빌딩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 +``` + +### 4.2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 +-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확인한다. +- 해당 기간의 관리비 채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법령·관리규약·위수탁계약·회계처리로 확정한다. +- 관리사무소장은 법령상 범위에서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와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삼지 않는다. +-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한 기간, 관리업무 인계 후 기간, 임대주택 관리기간을 나눈다. + +### 4.3 위탁관리회사 +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세대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최소한 다음 중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관리비채권 자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규약, +- 적법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 법률상 허용되는 추심위임·재판상 청구권 수여. + +단순히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돈을 수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 4.4 임대인·채권양수인 +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또는 자신이 대납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 +- 공동임대인이면 채권의 귀속비율과 수령권한을 확인한다. +- 채권양수인이 원고라면 양도 대상, 양도 통지·승낙, 피고별 대항요건을 갖춘다. + +--- + +## 5. 적격 피고 선택 규칙 + +### 5.1 피고 자신의 소유·사용기간 + +-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 +- 전유부분 비용과 개별 사용료는 규약·계약 및 실제 귀속에 따라 부담자를 정한다. +- 임차인·사용자는 법령·관리규약·임대차계약상 부담근거가 있는 항목과 기간에 한하여 피고가 된다. +-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관리비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 +-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수도 등은 검침자료 없이 공용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5.2 특별승계인 + +매매·증여·경매·공매 등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특별승계인이 될 수 있다. + +#### 취득 후 발생분 + +특별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발생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 자신의 채무로 판단한다. + +#### 취득 전 체납분 +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다음처럼 분리한다. + +| 항목 | 특별승계인의 원칙적 책임 | +|---|---| +| 공용부분 관리비 | 승계책임 있음 | +| 전체 건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일률적 비용 | 실질이 공용부분이면 승계 가능 | +| 전유부분 관리비 | 당연승계 없음 | +|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 | 당연승계 없음 | +|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 | 당연승계 없음 | +| 특별승계인이 별도로 인수한 채무 | 인수약정 범위에 따름 | +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출 목적과 귀속을 기준으로 공용·전유를 나눈다. + +### 5.3 전 소유자 + +전 소유자는 자기 소유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원래 채무자다. + +-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 전유부분 사용료와 자신에게 발생한 연체료도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남는다. +- 특별승계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중첩하여 부담해도 전 소유자의 원채무가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 +### 5.4 신탁관계 + +신탁부동산에서는 등기명의만 보고 수탁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 +1. 관리비 발생기간이 신탁 전·중·후 중 언제인지 나눈다. +2.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의 비용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3. 수탁자에게 신탁기간 중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신탁재산 처분 후 제3취득자에게 종전 공용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구별한다. +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는 제3취득자의 종전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를 다룬다. +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은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비용부담이 등기의 일부로 공시된 사안에서 수탁자의 대항을 인정했다. + +따라서 두 판결 중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5.5 공동소유자·가족·실제 거주자 + +- 공유자는 지분, 규약, 계약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 근거가 없으면 공유자 모두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등기명의자와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 + +## 6. 관리비 항목 분류 규칙 + +### 6.1 공용부분 관리비 + +공용부분의 직접 유지·보수비뿐 아니라 전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어 개인별 이익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 +예: + +- 일반관리 인건비·사무비 중 공통관리분 +- 공용부분 청소·경비·소독비 +- 공용 승강기·주차장·소방설비 유지비 +- 공용 전기·수도·냉난방비 +- 공용부분 수선유지비 + +각 항목의 실제 사용처와 부과산식을 입증한다. + +### 6.2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 +특정 세대나 호실의 현실적 사용·소비에 귀속되는 비용이다. + +예: + +- 세대별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 전유부분 냉난방·급탕 사용료 +- 전유부분의 개별 수선비 +- 특정 임차인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이 항목을 청구하지 않는다. + +### 6.3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최종 부담한다. +-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냈다면 소유자와의 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지분비율 등 근거를 확인한다. +- 일반 공용관리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부담금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 6.4 연체료 + +- 해당 기간에 유효한 관리규약·계약에 연체율, 기산일, 산식이 있어야 한다. +- 피고에게 그 규약·약정이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 규약 개정 전후의 체납월을 나누어 계산한다. +-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승계시키지 않는다. +- 연체료와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 +## 7. 청구원금 계산 규칙 + +### 7.1 월별 필수 산정표 + +| 열 | 기재 내용 | +|---|---| +| 호실 | 동·층·호 | +| 부과월 | YYYY-MM | +| 당시 소유자·사용자 | 등기·임대차 기준 | +| 변제기 | 실제 납부기한 | +| 공용부분 관리비 | 실질·산식 | +| 전유부분 비용 | 실질·산식 | +| 개별 사용료 | 검침량·단가 | +| 장기수선충당금 등 | 별도 근거 | +| 약정 연체료 | 규정·기간·이율 | +| 납부액·납부일 | 부분변제 포함 | +| 충당 결과 | 비용·이자·원금 순서 | +| 시효 제외액 | 사유 포함 | +| 피고별 잔액 | 최종 청구액 | + +### 7.2 계산식 + +```text +피고별 청구원금 += 적법하게 부과된 월별 채무 합계 +− 피고 또는 제3자의 변제액 +− 유효한 감면·환급액 +− 상계·보증금 공제 등 확정 정산액 +− 소멸시효 완성액 +− 다른 피고에게만 귀속되는 항목 +``` + +특별승계인의 취득 전 체납분은 다시 계산한다. + +```text +특별승계인 승계대상 원금 += 전 소유자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 +− 그 공용부분에 대한 변제액 +− 시효완성액 +``` + +### 7.3 계산상 필수 규칙 + +-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하나의 원금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총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 원금이 다르면 주문에 “그중 ○○원에 대하여”라고 쓴다. +- 면적 안분이면 전유면적·공용면적·용도별 가중치 중 사용한 값을 밝힌다. +- 소유권이나 임대차가 월 중 변동되었다면 규약·계약의 일할·월할 기준을 확인한다. +- 원장, 고지서, 관리단 결의, 공급기관 청구서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법률·계약상 근거가 있을 때만 더한다. + +--- + +## 8. 소멸시효 규칙 + +### 8.1 기본 규칙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각 월분별로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 부과월이 아니라 각 월분의 변제기부터 계산한다. +- 가장 오래된 월분부터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 전유·공용·사용료를 합쳤다는 이유로 시효 기산점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 +### 8.2 시효조치 + +피고별로 다음의 선후를 확인한다. + +- 재판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일부변제, 분할납부 약정 +- 최고 후 법정기간 내 후속조치 +- 확정판결의 존재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판결 후 새로 발생한 월분은 별개다. + +### 8.3 특별승계와 시효 + +전 소유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조치가 이루어진 뒤 특별승계인이 취득했다면 그 효과가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 +- 시효조치가 먼저인지 소유권 취득이 먼저인지 확인한다. +- 특별승계가 먼저 이루어진 뒤 전 소유자 한 사람에게 한 조치가 현재 소유자에게 언제나 미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각각에 대한 시효 항변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 + +## 9. 연체료·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9.1 적용 순서 + +1. 유효한 약정 연체료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정이 해당 피고·항목·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으면 민법 또는 예외적으로 상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4. 소장 부본 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한다. +5.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 + +### 9.2 민법상 지연손해금 + +- 민사 법정이율은 현재 연 5%다. +-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를 계산한다. +- 변제기가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등 이행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 관리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단의 공용관리비채권을 곧바로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상법상 이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 +### 9.3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2026-07-31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 계속 중 이율이 바뀌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다. + +### 9.4 기산일이 여러 개인 경우 + +- 월별 변제기가 다르면 월별 원금마다 기산일을 달리한다. +- 주문을 단순화하려면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일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공통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산일별 원금이 많으면 별지에 원금·기산일·이율을 모두 적고 청구취지에서 별지를 인용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쓴다. + +### 9.5 복리·중복 방지 + +-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되면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라고 특정한다. +- 연체료에 대한 별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독립한 금전채무 성립, 변제기, 이행지체와 복리 제한을 검토한다. + +--- + +## 10. 다수 당사자와 책임형태 + +### 10.1 서로 다른 호실·기간 + +피고별로 별개의 지급항을 둔다.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합계액 전부를 막연히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 +### 10.2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전 소유자는 전체 원채무를, 특별승계인은 그중 승계되는 공용부분 원금만 중첩하여 부담할 수 있다.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 [갑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제1항의 돈 중 +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 [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각자”는 중첩되는 범위에만 사용한다. +-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용·연체료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별 이행지체 발생일이 다르면 부대청구도 나눈다. +- 어느 한 피고가 변제하면 같은 채권 범위에서 다른 피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 +### 10.3 소유자와 임차인 + +다음 중 증거에 맞는 구조를 선택한다. + +- 임차인만 계약상 부담, +- 소유자만 법률·규약상 부담, +- 서로 다른 항목을 각각 부담, +- 동일 급부에 대한 별도 중첩책임, +- 명시적인 연대약정에 따른 연대책임. + +“입주자등”이라는 문언만으로 자동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 +### 10.4 공동소유자 + +- 관리규약이나 약정에 전액 책임 근거가 없으면 지분에 따른 분할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각 공유자별 지분과 원금을 주문에 적는다. +- 불가분 또는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그 책임형태를 사용한다. + +--- + +## 11.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건의 확정값으로 바꾼다. + +### 11.1 단일 피고·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 단순형이다. + +### 11.2 민법상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구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연 5% 구간의 기산일을 변제기·최고 도달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 11.3 총액 중 일부 원금에만 지연손해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과 확정 연체료를 합한 총액]원 및 + 그중 관리비 원금 [원금]원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총액과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의 차액이 무엇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설명한다. + +### 11.4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별지 계산표의 각 ‘미납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 같은 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적용 이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약정이율이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소송촉진법 이율로 전환하는지 법적 성질에 따라 정한다. + +### 11.5 특별승계인만 상대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용과 이미 발생한 연체료를 제외한다. + +### 11.6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청구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체 체납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 별지 갑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제1항의 돈 중 +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 별지 을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청구 구조와 예상 인용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11.7 여러 피고·여러 호실 +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 각 ‘청구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 각 ‘기산일’과 ‘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별지에는 피고 성명·호실·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을 빠짐없이 적는다. + +### 11.8 임대인의 임차인 상대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임대차계약상 +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 + +### 11.9 일반분양 복리시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에서 법정 관리대상 또는 별도 관리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먼저 입증한다. + +### 11.10 관리용역대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기간]의 관리위탁계약상 +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관리단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 +--- + +## 12. 장래 관리비·청구변경·절차 선택 + +### 12.1 장래 관리비 +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금액, 소유·점유관계, 사용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금액만 청구한다. + +- 단순한 과거 체납만으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 소송 중 새로 확정된 관리비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 12.2 지급명령 + +다음 조건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한다. + +-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다. +- 월별 원장·규약·소유관계·채권귀속이 명확하다. +- 공용·전유 구분이나 특별승계 쟁점이 크지 않다. +- 적극적인 이의 가능성이 낮다. + +원고적격, 규약 효력, 특별승계, 신탁, 상계가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이 적합할 수 있다. + +### 12.3 소액사건 + +소가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검토한다. 다수 피고 사건은 단순히 피고별 금액만 보지 말고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을 확인한다. + +--- + +## 13. 병합·상계·예상 항변 + +### 13.1 병합 가능한 청구 + +- 공용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 +- 관리비 원금과 약정 연체료·지연손해금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임대차상 차임과 관리비 +-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반환 + +발생근거와 피고가 다른 청구는 별도 항으로 나누고 청구원인도 분리한다. + +### 13.2 주위적·예비적 구조 + +소유자와 임차인 중 부담자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질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히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독립된 두 채무를 무조건 예비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 +### 13.3 상계·공제 + +- 과오납금, 관리비 환급금, 보증금 공제액을 반영한다. +- 피고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관리단의 채권을 상계하려면 당사자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리단의 관리비채권도 상호성이 없을 수 있다. +- 적법한 상계가 확정되면 순잔액만 청구한다. + +### 13.4 예상 항변별 대응 + +| 예상 항변 | 원고의 사전 검증 | +|---|---| +|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다 | 법령·규약·위탁계약·양도자료 | +| 관리인 선임이 무효다 | 관리단집회·서면결의·선임자료 | +| 관리비 부과 결의가 없다 | 기간별 규약·결의·예산·산식 | +| 공실이었다 | 공용비와 개별 사용료 구분 | +| 이미 납부했다 | 통장·원장·충당내역 대조 | +| 금액이 과다하다 | 실제 지출·면적·검침·단가 | +| 전 소유자의 채무다 | 취득일과 공용부분 승계범위 | +| 임차인이 부담한다 | 외부적 채무와 내부 임대차 정산 구별 | +| 시효가 완성됐다 | 월별 변제기와 시효조치 | +| 연체료가 과다·무효다 | 규정 편입·법적 성질·비율 | +| 관리상 하자가 있다 | 동시이행·상계·손해배상 요건 구별 | + +--- + +## 14. 필수 증거 목록 + +- 전 기간 및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합건축물대장 +-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 +- 관리단 성립·관리인 선임 자료 +-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자료 +- 기간별 관리규약과 개정 이력 +- 관리비 부과 결의·예산·정산서 +- 관리위탁계약·위임장 +- 채권양도계약과 통지·승낙 자료 +- 임대차계약과 특약 +- 월별 고지서·호실별 원장 +- 공용·전유·사용료 구분표 +- 공급기관 청구서·검침자료 +- 면적·용도별 배분 산식 +-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자료 +- 납부·부분변제·환급·충당 내역 +- 독촉장·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 채무승인·분할납부 약정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시효자료 +- 피고별 최종 계산표와 교차검산표 + +--- + +## 15. 금지 규칙 + +1. “체납관리비 일체”라고만 쓰고 금액·기간·항목을 특정하지 않는다. +2.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3.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료나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4. 경매매수인은 승계인이 아니라는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의 과거 법리를 현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위 97나3501 판결을 PDF의 오기처럼 대법원 판결로 표시하지 않는다. +6. 구 주택건설촉진법·구 공동주택관리령을 현재 사건의 직접 근거로 복사하지 않는다. +7. 관리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8. 관리규약 준칙이나 표준규약을 해당 건물의 실제 규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9. 위탁관리업체가 위임·양도·채권귀속 근거 없이 자기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10.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근거 없이 같은 관리비를 중복 또는 연대 청구하지 않는다. +12.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의 최종 부담으로 당연시하지 않는다. +13.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근거 없이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4.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책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15.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6. 연체료를 원금에 합친 뒤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여 복리처럼 만들지 않는다. +17. 모든 월분의 변제기가 다른데 하나의 가장 이른 기산일을 전체 원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18. 시효가 완성된 월분을 아무 검토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19. 공실이라는 이유로 공용관리비를 자동 면제하거나, 반대로 사용 증거 없이 개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0. 신탁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수탁자를 자동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21. 대법원 2017다273984의 제3취득자 법리를 수탁자의 신탁기간 중 관리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2. 일반분양 복리시설에 법정 관리권이나 별도 약정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23. 미래의 미확정 관리비를 장래이행 필요성 심사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24. 과거의 연 15%, 20%, 25% 이율을 현재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25. 관리비 회수를 이유로 단전·단수·출입봉쇄 등 별도의 강제조치를 당연히 허용되는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를 대한민국 관리비채권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6.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 16.1 법률관계 + +- [ ] 공동주택, 집합건물, 임대차, 관리용역, 정산금 중 사건 유형을 확정했는가? +- [ ] 적용 기간의 현행 법령·관리규약·계약을 확인했는가? +- [ ] 구법이나 폐기된 법리를 현재 규칙과 분리했는가? + +### 16.2 원고 + +- [ ] 실질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 [ ] 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과 관리범위를 확인했는가? +- [ ] 관리인·관리사무소장·대표자의 선임 및 대리권 자료가 있는가? +- [ ] 관리회사의 위임·양도·소송수행 근거가 있는가? + +### 16.3 피고 + +- [ ] 피고별 소유기간·사용기간·임대차기간을 확인했는가? +- [ ] 특별승계인의 취득일과 책임항목을 확인했는가? +- [ ] 신탁원부와 관리비 발생기간을 확인했는가? +- [ ] 공동소유자의 지분과 책임형태를 확인했는가? + +### 16.4 원금 + +- [ ] 공용·전유·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를 분리했는가? +- [ ] 특별승계인 청구에서 전유부분 비용과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제외했는가? +- [ ] 납부·환급·감면·상계·보증금 공제를 반영했는가? +- [ ] 원장·고지서·결의·공급기관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총 청구액과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구별했는가? + +### 16.5 시효·이율 + +- [ ] 각 월의 변제기부터 3년 시효를 계산했는가? +- [ ] 피고별 시효조치와 소유권 승계의 선후를 확인했는가? +- [ ] 약정 연체료의 효력·비율·적용기간을 확인했는가? +- [ ]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적용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중복이자·복리 문제가 없는가? + +### 16.6 주문·집행 가능성 + +-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주문 또는 별지에서 특정되는가? +- [ ] “연대하여”, “각자”, 분할 지급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중첩되는 동일 채권을 이중회수하지 않는 구조인가? +- [ ] 장래 관리비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적절히 넣었는가? +- [ ] 최종 원금 합계를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 +위 검증을 모두 통과하고, 개별 사건에서 예상되는 항변까지 주문과 청구원인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의 stop rule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 +## 17.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 +### 17.1 적용 우선순위 + +1. 청구 시점에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에 직접 관련된 확정판결 +3. 적법하게 성립하여 해당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 관리규약·결의 +4. 임대차계약·관리위탁계약·정산합의 +5. 실제 부과·지출·검침·납부 자료 +6. 제공 PDF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료 + +하위 자료가 상위 근거와 충돌하면 상위 근거를 따른다. + +### 17.2 주요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63조, 제165조, 제379조, 제39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8조, 제42조 +- [공동주택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3조, 제30조, 제6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 17.3 주요 판례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 공용부분 범위와 연체료 불승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598)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 특별승계·연체료·3년 시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 시효조치 후 특별승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41)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 순차 특별승계와 신탁재산 제3취득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 신탁원부상 비용부담과 수탁자의 대항](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3)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 관리단의 관리비채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22266%2C%2022273)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 공용·전유부분 관리비 근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7)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 개별 관리계약과 집합건물법 적용범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93)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 일반분양 복리시설과 별도 약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011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7854 — 약정이 있는 일반분양 복리시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16)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 관리단의 당연성립과 관리인 선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57) + +### 17.4 제공 PDF + +- `취지기재례_관리비청구.pdf`, PDF p.1 / 인쇄면 228 + - 기본형과 기간별 이율 응용형의 문장 구조는 참고한다. + - PDF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표시는 실제로는 **창원지방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이므로 교정한다. + - 경매매수인이 승계인이 아니라는 위 하급심 결론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이후 현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PDF의 연 12%는 사례 당시 역사적 이율을 재현한 값이 아니라 현행형 문장에 편집된 값이므로 청구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한다. + +### 17.5 보조자료의 한계 + +서울특별시·경기도·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률전문가 해설은 쟁점 발견과 실무자료 확인에만 사용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법령, 판례 원문, 해당 건물의 실제 관리규약과 계약을 우선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403582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418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 기준일: 2026. 8. 1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및 부동산등기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별 사실을 입력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의사결정트리 +- 주의: 아래 문형은 기본형이다. 계약 내용, 등기부, 공법상 규제, 반대급부 및 당사자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0. 최상위 원칙 + +1. **법률관계와 등기원인을 먼저 고정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한쪽 재산권과 금전의 보충지급이 함께 약정되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전부가 금전급부인 거래를 교환으로 쓰지 않는다. +2.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반대급부 조건을 확정적으로 표시한다. 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 **실체법상 이행 가능성과 공법상 허용 여부를 청구취지 작성 전에 심사한다.**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토지분할 제한, 명의신탁, 처분금지가처분, 신탁등기, 제3자 명의등기 등은 문구 문제가 아니라 청구 가능성 및 피고적격 문제이다. +4.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구별한다.**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반대채무의 이행제공 전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5. **등기청구의 본체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그 조건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부분의 가집행은 별도로 검토한다. +6. **출처 우선순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예규·등기선례 → 사건기록 → 참고 PDF·해설 순이다.** 참고 PDF의 오래된 법률명, 판례 요약, 주민등록번호 예시는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1. 적용 대상과 필수 입력값 + +### 1.1 적용 대상 + +이 규칙은 다음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 +- 부동산 상호 교환계약에 따른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부동산과 다른 재산권의 교환 또는 교환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보충금, 담보채무 인수 또는 다른 반대급부가 결합된 교환계약의 상환이행청구 +- 채권자대위, 상속, 지분 또는 특정 일부 토지가 결합된 교환 등기청구 +- 교환을 주위적 등기원인으로 하고 다른 양도원인·취득시효 등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청구 + +다음 청구는 별도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병합 여부만 이 문서에서 판단한다. + +-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사건 +- 교환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확인만을 구하는 사건 +-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사건 +-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사건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청구 + +### 1.2 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값이 비어 있으면 문형 생성을 중단하고 보완한다. + +1. 계약 체결일, 당사자, 대리권, 교환 목적물,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 +2. 각 목적물의 이행기, 선이행·동시이행 특약, 이미 이행한 급부와 이행제공 사실 +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신탁·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 부담 +4. 토지·건물의 표시, 지분, 별지 목록, 특정 일부이면 측량도면과 분할 가능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허가·불허가·지정해제 상태 +6. 농지 여부와 취득주체의 농지 소유자격 +7. 당사자의 사망·합병·상속·채권양도·채권자대위 여부 +8. 해제·취소·무효·이행불능·소멸시효 항변 가능성과 관련 소송·확정판결 +9. 청구할 정확한 등기원인 명칭과 일자 +10. 병합할 말소·인도·금전·허가협력 청구의 존재 + +## 2. 전체 의사결정트리 + +```text +START + ├─ Q1.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였는가? + │ ├─ 아니오 → 교환청구 규칙 사용 중지; 매매·증여·정산금 등 실제 원인 규칙으로 이동 + │ └─ 예 + ├─ Q2. 계약과 원고의 등기청구권이 현재 유효한가? + │ ├─ 무효·취소·적법한 해제·시효완성·확정적 이행불능 → 이행청구 중지; 대체구제 검토 + │ └─ 유효 또는 유효화 가능 + ├─ Q3.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 + │ ├─ 필요 없음/이미 허가/적법한 지정해제로 확정적 유효 → Q4 + │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이전등기청구 금지;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이동 + │ └─ 잠탈계약·불허가 등으로 확정적 무효 → 이전등기청구 중지 + ├─ Q4. 목적물 이전이 법률상·사실상 가능한가? + │ ├─ 불가능 → 이행청구 중지; 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검토 + │ └─ 가능 + ├─ Q5. 누가 등기권리자이고 누가 등기의무자인가? + │ ├─ 계약당사자 직접청구 → 직접형 + │ ├─ 상속·합병·양도 → 승계자료에 맞춘 승계형 + │ ├─ 채권자대위 → 채무자 앞으로 급부하는 대위형 + │ └─ 진정명의회복 → 독립 요건 충족 시 별도 원인형 + ├─ Q6. 원고 측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관계인가? + │ ├─ 없음/완료/적법한 이행제공 → 무조건 이행형 + │ └─ 있음 →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형 + ├─ Q7. 목적물 형태는? + │ ├─ 1필지 전부 → 기본형 + │ ├─ 여러 부동산 → 별지 목록형 + │ ├─ 공유지분 → 정확한 분수 지분형 + │ └─ 1필지 중 특정 일부 → 도면 특정 + 분할 가능성 확인형 + ├─ Q8. 청구원인이 복수인가? + │ ├─ 동일 원인의 무조건형/상환형 → 진정한 예비적 병합 아님; 포함관계 처리 + │ └─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 → 주위적·예비적 순위 명시 + └─ Q9. 주문 특정성·등기실행·금지 규칙·최종검증을 모두 통과했는가? + ├─ 아니오 → 보완 또는 STOP + └─ 예 → 출력 +``` + +## 3. 단계별 분기 규칙 + +### 3.1 Q1 - 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 +1. 서로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한다. 부동산 대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대 영업권·임차권 등도 교환이 될 수 있으나, 상대 재산권의 양도 가능성과 필요한 동의·승낙을 별도로 확인한다. +2. 보충금이 있더라도 거래 전체를 곧바로 매매로 바꾸지 않는다. 보충금 부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지급기, 이자, 동시이행을 별도 입력한다. +3. 계약서가 `교환`, `교환계약`, `교환약정`, `양도`를 혼용하면 제목이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확정한다. +4. 청구취지의 등기원인 표시는 원칙적으로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지 않는다. + +### 3.2 Q2 - 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 +1. 계약의 성립, 대리권, 목적물 확정, 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취소 또는 해제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다. +2. 보충금 미지급이나 인수한 담보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의 요건과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이행제공을 확인한다. +3. 교환 목적물의 차액 대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건에서, 인수채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다. 채무 인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경매를 막기 위해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구상 또는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58)). +4. 계약상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한다([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162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 점유 상실 시점, 승인·재판상 청구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53826)). +5. 유효성 또는 시효가 핵심 다툼이면 청구취지는 간결하게 유지하고 그 요건사실과 증거는 청구원인에 쓴다. + +### 3.3 Q3 - 토지거래허가 + +1. 허가구역 내에서 대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09659)). 교환도 대가 있는 소유권 이전이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허가 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먼저 청구한다. +3. **허가 후:**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화되므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진행한다. +4. **허가구역 지정해제 후:** 허가 잠탈계약, 불허가, 쌍방의 협력의무 이행거절 등으로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고, 이때 허가협력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5. **잠탈 또는 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지급한 급부의 반환, 불법원인급여, 손해배상 등 별도 구제를 검토한다. +6.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현재 제도 확인의 보조자료일 뿐 재판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토지거래허가 설명, 2026. 4. 15. 기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649&menuType=onhunqna&popMenu=ov)). + +### 3.4 Q4 - 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 +1. 최신 등기부상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계약상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할 수 없다. +2. 제3자 명의등기가 있어도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회복 경로가 없으면 무조건 이행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3. 1필지 중 일부를 교환한 경우 도면의 점·선·면적만 특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적관계법령 및 조례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법령·조례가 정한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건축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700973)), 특정 일부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의무는 교환계약에서도 이행불능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581)). +5. 지번·지목·면적이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다르면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물 합치, 합병·분할·등록전환 내역, 폐쇄등기부와 지적공부를 확인한 뒤 별지 목록을 작성한다. +6. 일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는 우회문형은 실제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 +### 3.5 Q5 - 당사자 구조 + +#### A. 계약당사자의 직접청구 + +- 원고: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 +- 피고: 계약상 이전의무자이면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 +- 기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B.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 +- 피상속인·피합병법인의 계약상 지위와 현재 등기명의, 상속분·합병일을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등기 실무에 맞게 표시한다. +- 사망자를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 C. 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 + +- 단순한 등기청구권 양도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양도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 양수인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중간생략등기 문제를 검토한다. 단순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 +#### D. 채권자대위 + +-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리를 특정한다([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4945)). +- 이행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대위 구조의 효력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의 범위에서 검토한다. + +#### E.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 +- 이는 교환계약상 채권적 등기청구와 다른 물권적 회복청구이다. +- 원고 또는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권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 계약상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정명의회복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1023)). + +### 3.6 Q6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1.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 + - 각 급부의 이행기와 선후관계 + - 원고의 현실이행·이행제공·공탁 +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 - 계약 해제 여부 +2. 반대급부가 이행되었거나 적법하게 제공되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다면 무조건 이행형을 사용한다. +3.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면 `원고로부터 [특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4. 보충금은 숫자와 한글을 중복 표기할 수 있으나 서로 불일치하지 않게 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만 쓴다. +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를 구별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단순 주문문구로 완성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6. 주위적으로 무조건 이전을, 예비적으로 보충금 지급과 상환한 이전을 구하는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같으면 후자가 전자의 질적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61463)). 이 경우 청구를 중복 나열하지 말고 실체관계에 맞는 하나의 주문을 선택한다. + +### 3.7 Q7 - 농지, 지분, 특정 일부 + +#### 농지 +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이 되는 교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소유권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명이다. 소송 중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73)). +- 다만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위 판례를 확장하지 않는다. 현재 농지 여부, 농업경영계획, 예외사유와 취득주체 자격을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71577)에 따라 별도 확인한다. + +#### 공유지분 + +- 분모·분자를 정확히 쓰고 각 원고가 받을 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처분 가능한 지분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 `각 지분`이라고만 쓰지 말고 별지에서 각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 복수 피고가 각자 다른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 목적물·지분을 분리한다. + +#### 특정 일부 + +-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을 별지로 붙이고 점 번호, 연결순서, 선내 표시, 면적을 모두 일치시킨다. +- 도면상 면적과 계약면적이 다르면 어느 것이 당사자의 합의 목적물인지 확정한다. +- 분할 금지 또는 분할 불가능이면 주문의 특정성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 문제로 STOP한다. + +### 3.8 Q8 - 병합 및 예비적 청구 + +1. **진정한 예비적 병합:** 주위적 교환원인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양도, 취득시효완성, 진정명의회복 등 별개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으로 같은 목적을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둔다. +2. **가짜 예비적 병합 금지:** 무조건 이전형과 동시이행형, 전부 인용형과 일부 감축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3. **말소청구 병합:** 원고 명의 이전등기 전에 장애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그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적격, 가처분 효력과 등기 선후를 확인한다. 교환 상대방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당연히 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4. **인도청구 병합:**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이전의 이행기·동시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목적물을 같은 별지로 특정한다. +5. **금전청구 병합:** 보충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발생원인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6.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판결 전 제3자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별도 보전처분을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 +## 4.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 부분은 사건기록으로 채운 뒤 대괄호 자체를 삭제한다. + +### 4.1 기본형 - 단일 부동산, 무조건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계약 자체가 `교환약정`이라는 별도 원인이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교환약정`으로 바꾼다. + +### 4.2 별지 목록형 - 여러 부동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각 부동산의 원인일자가 다르면 `각`으로 뭉치지 말고 별지 또는 주문 항을 나눈다. + +### 4.3 공유지분형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4 상환이행형 - 보충금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보충금 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동시이행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 보충금에 대한 별도 이자·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관계라면 원고의 청구취지에 임의로 상계하거나 추가하지 않는다. + +### 4.5 상환이행형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행위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무조건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4.6 채권자대위형 + +```text +1. 피고는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대위행사 사실을 명확히 쓴다. + +### 4.7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청구형 + +```text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허가관청]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YYYY. M. D.]자 교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을 다시 확인한다. + +### 4.8 특정 일부 토지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모번 토지의 정확한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 문형은 측량도면의 특정성과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모두 통과한 때에만 사용한다. + +### 4.9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원인일자] [취득시효완성 등 별개의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적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교환원인의 표현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정도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재검토한다. + +### 4.10 금전청구 병합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근거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제4항은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일을 확정한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및 작성 당시 시행령을 다시 확인한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와 금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 + +## 5.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 +1. **보충금 잔액** = 약정보충금 - 기지급액 - 유효한 상계액 - 당사자가 확정 합의한 공제액. +2. 채무인수액은 기준일 현재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구분하고 `계약 당시 평가액`과 `현재 채무잔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지분 합계는 동일한 분모로 통분하여 다음을 검산한다. +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 피고 명의 지분 + - 목적물별 이전지분 합계 = 계약상 이전 대상 지분 + - 상속지분·협의분할 결과와 주문 지분의 일치 +5. 특정 일부의 면적 합계는 모번 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제외 부분을 사용한 문형이면 `모번 면적 - 제외면적 합계 = 대상면적`을 독립 검산한다. +6. 금전청구의 이자 계산은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365`를 기본으로 하되, 윤년·약정 산식·일수 계산 특약과 기산일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 6. 금지 규칙 + +1. 교환계약의 성립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쓰지 않는다. +2. 등기부와 다른 지번·지목·면적·소유자·지분을 추정하여 쓰지 않는다. +3. 등기원인일자를 판결일, 잔금일, 인도일 또는 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실제 원인이 교환인데 `매매`, `양도`, `증여`를 편의상 사용하지 않는다. +5. `교환`과 `교환약정`을 근거 없이 교체하지 않는다. +6. 반대급부가 남았는데 무조건 이전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원고가 이행제공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지체나 해제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8.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9. 채권최고액을 인수채무액 또는 보충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0.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허가 잠탈계약을 `나중에 허가받으면 된다`고 유효화하지 않는다. +12. 허가구역 지정해제 뒤에도 허가협력청구를 기계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1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14. 반대로 법률상 농지 취득자격이 확정적으로 없는 자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5.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특정 일부 토지에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 +16.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라고만 쓰지 않는다. +17. 공유지분의 분모·분자나 원고별 배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18.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19.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20. 채권자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쓰지 않는다. +21. 채권양도를 이유로 중간생략등기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22. 교환원인과 진정명의회복 원인을 혼합하지 않는다. +23.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진정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처럼 중복 작성하지 않는다. +24.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2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6. 주민등록번호 전부, 불필요한 상세주소 등 민감정보를 공개용 예시 문형에 넣지 않는다. +27. 참고 PDF의 OCR 오자, 오래된 법률명, 하급심 사건을 대법원 확립 법리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28.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중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29. 판례가 매매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환에 당연히 동일 적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 또는 판례의 교환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30. 청구원인의 장황한 사실관계, 증거 평가, 법률논증을 청구취지에 삽입하지 않는다. + +## 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7.1 사건 동일성 + +- [ ] 문서와 주문이 모두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것인가? +- [ ] 다른 사건유형의 제목·당사자·법조문·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 [ ] 실제 계약이 민법 제596조의 교환인지 확인했는가? + +### 7.2 당사자와 등기 + +- [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가? +- [ ] 최신 등기부의 소유자·지분·부담을 확인했는가? +- [ ] 상속·합병·양도·대위 구조의 승계자료와 주문상 급부 상대방이 일치하는가? +- [ ] 진정명의회복을 쓰면 독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 +### 7.3 목적물 특정 + +-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표시가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 [ ] 지분의 분모·분자와 합계가 맞는가? +- [ ] 특정 일부이면 도면·점·선·면적 및 분할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여러 목적물의 별지 번호와 주문 인용이 서로 맞는가? + +### 7.4 계약 효력과 반대급부 + +- [ ] 계약일, 등기원인 명칭, 이행기, 해제·취소·무효·시효를 확인했는가? +- [ ] 토지거래허가의 필요·허가·불허가·지정해제 상태를 확인했는가? +- [ ] 농지 취득자격과 등기 단계 필요서류를 구분했는가? +- [ ] 보충금·채무인수·원고 이전의무의 액수와 선후·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증거가 주문 형태와 일치하는가? + +### 7.5 청구 형태와 집행 + +- [ ] 무조건형·상환이행형 중 하나를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실제로 별개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인가? +- [ ] 확정판결 또는 조건부 집행문으로 등기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구조인가? +- [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가능한 주문인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887)). + +### 7.6 인용 및 문서 품질 + +- [ ] 현행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일 현재로 확인했는가? +-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 대상이 모두 일치하는가? +- [ ] 참고 PDF는 사례·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제거했는가? +- [ ] 대괄호·`OO`·임시 숫자·예시 주민등록번호가 최종 주문에 남지 않았는가? +- [ ] 금지 규칙과 최종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8.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작성을 종료한다. + +1. 사건유형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확정되었다. +2. 계약의 유효성, 토지거래허가, 농지, 분할 가능성, 이행불능 및 소멸시효를 검토했다. +3. 원고·피고·급부 상대방과 부동산·지분·등기원인·일자가 특정되었다. +4.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에 맞는 단일 주문형을 선택했다. +5. 병합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6. 등기 실행에 필요한 확정 또는 조건부 집행문 구조가 성립한다. +7.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을 추정하여 완성하지 말고 `STOP - [누락 또는 충돌 항목]`을 표시한 뒤 사건기록, 등기부, 허가·지적자료 또는 현행 법령을 보완한다. + +## 9. 근거자료와 사용 범위 + +| 자료 | 권위 | 사용 범위 | +|---|---|---| +| 사건 폴더의 `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717-723쪽 | 참고자료 | 기본형, 상환이행, 대위, 예비적 청구, 지분·일부토지, 토지거래허가 쟁점 발견. 현행법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 +|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 현행 법률 | 물권변동, 동시이행, 교환, 보충금의 최상위 기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현행 법률 | 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허가 절차 분기 | +| 농지법 제8조 | 현행 법률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등기 단계 확인 | +| 건축법 제57조 | 현행 법률 | 일부 토지 분할 제한 확인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현행 법률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의사표시 집행 | +| 대법원 98다13877, 98다61463, 2013다74769, 2016다212524, 97다49251, 92다48970 | 대법원 판례 | 각 판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적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검색 결과 | 공식 원문 | 법령·판례 통제자료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세계법제정보센터 및 기타 웹자료 | 보조자료 | 검색·용어·쟁점 발견용.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면 배제 |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2bfa0b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0,0 +1,755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기준일: 2026. 8. 10.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관련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 +> +>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실관계와 사건 기준일의 현행법을 대입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 +## 1. 문서의 사용 원칙 + +### 1.1 최상위 원칙 + +1. **청구취지는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어떤 원금과 부대금의 지급을 명하는지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2. **원금보다 먼저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같은 급여명칭이라도 임금, 실비변상금, 퇴직급여, DC 부담금, 손해배상금에 따라 지급기일·이율·시효·지급 상대방이 달라진다. +3.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총액에서 거꾸로 계산하거나 서로 다른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다. +4. **특별 지연이율과 일반 지연손해금을 중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퇴직연금 부담금의 연 10%·20%,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기간을 나누어 하나씩 적용한다. +5. **법인 대표자·원청·양수인에게 책임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각 피고별 근로계약, 법정 연대책임, 채무인수, 보증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확인한다. +6.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이 문서의 기초 PDF는 과거의 서식과 쟁점을 찾는 자료일 뿐이다. 구법상 조문·이율·통상임금 법리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7. **원금 산정표와 지연손해금표를 보존한다.** 청구취지의 합계액은 각 별지 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고,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과 증거에 연결되어야 한다. +8. **불명확한 핵심값을 추정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진정한 사용자, 지급기일, 퇴직일, 제도유형, 기지급액 또는 적용제외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면 초안을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 +### 1.2 법원·법령 자료의 우선순위 + +다음 순서로 충돌을 해결한다. + +1. 사건 기준일의 법률·시행령·부칙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해당 쟁점의 최신 대법원 판례 +3. 하급심 판결과 공식 행정해석 +4.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안내 +5. 기초 PDF, 교재, 논문, 실무해설 +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959), 지연이자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viewCls=lsRvsDocInfoR)에서 최종 확인한다. + +## 2. 전체 결정 트리 + +```text +START +├─ A.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 아니오/입증 불가 → 임금·퇴직금 특별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 │ 계약상 보수 등 별도 청구원인 또는 예비적 청구 검토 +│ └─ 예 → B +├─ B. 청구 금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 임금·법정수당·임금성 상여금 → 정기지급일별 원금표 +│ ├─ 퇴직금·DB형 급여 → 퇴직일과 14일 만료일 확인 +│ ├─ DC형 미납 부담금 → 부담금 납입기일·퇴직일·지급방식 확인 +│ ├─ 퇴직금 중간정산금 → 재직 중 특수청구로 별도 분리 +│ ├─ 부당해고 기간 임금 → 해고무효 확인 및 과거·장래분 분리 +│ └─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 체불원금과 별도 항으로 산정 +├─ C. 진정한 채무자는 누구인가? +│ ├─ 법인 사용자 → 법인 +│ ├─ 개인사업 사용자 → 사업주 개인 +│ ├─ 복수 사용자/도급/사업이전 → 피고별 책임근거와 기간 확인 +│ └─ 법정·계약상 연대책임 있음 → 그 범위에서만 연대 문구 +├─ D. 원금이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특정되었는가? +│ ├─ 아니오 → 계산표·증거 보완 후 중지 +│ └─ 예 → E +├─ E. 기지급·대지급금·확정된 공제액을 반영했는가? +│ ├─ 아니오 → 충당 대상과 날짜를 확인하여 잔존원금 재계산 +│ └─ 예 → F +├─ F. 지연손해금 경로는 무엇인가? +│ ├─ 근로기준법 연 20% → 재직/퇴직, 시행일, 제외기간 확인 +│ ├─ DC 부담금 연 10%·20% → 각 납입기일과 퇴직 후 14일 확인 +│ └─ 일반 연 5%/소송촉진법상 이율 → 송달 다음 날과 다툼의 상당성 확인 +├─ G. 당사자가 여럿인가? +│ ├─ 다수 원고/선정당사자 → 원고별 별지 +│ ├─ 다수 피고 → 피고별 별지 또는 확인된 연대범위 +│ └─ 단일 당사자 → 본문 또는 간명한 별지 +└─ H. 원금·부대금·비금전청구·비용·가집행을 분리하여 최종 검증 +``` + +## 3. Step A — 적용 대상 사건인지 판정 + +### 3.1 근로자성 + +근로계약서의 명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위탁·도급이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음 사정을 종합한다. + +-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와 사업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사회보험, 취업규칙, 인사평가·징계 등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 + +근로자성이 부인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1. 임금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계약상 보수청구의 예비적 청구를 법적으로 양립 가능하게 구성한다. +2. 보수청구만 별도 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 +3. 핵심 사실이 부족하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멈춘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 20%나 퇴직금 법리를 예비적 보수청구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 3.2 민사 금전청구와 다른 절차의 구별 + +- 노동청 진정·고소는 행정·형사 절차이고, 그 자체가 민사판결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해고무효 확인·임금청구 소송은 구별한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나 대지급금 결정은 중요한 증거와 공제자료이나, 민사 청구취지를 자동 완성하지 않는다. +- 노동청 진정만으로 모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갱신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4. Step B — 청구 유형을 선택 + +### 4.1 유형 B1: 확정된 임금 원금 + +월급, 일급, 시급, 약정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서 금액과 지급기일이 확정된 채권이다. 월별 정기지급일마다 별도 행을 만든다. + +### 4.2 유형 B2: 법정수당 차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다.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 +1. 실제 근로시간 또는 휴가 발생·미사용 사실을 확정한다. +2.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한다. +3. 법정 가산율·사업장 규모·적용시기를 확인한다. +4. 동일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차액만 청구한다. +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 약정이 있어도 유효성과 포함 범위를 심사하고,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검토한다. + +### 4.3 유형 B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 +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을 본다. +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반복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가? +- 개인·집단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비로소 정해지는가? +-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 지급인가? +-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요건을 각각 충족하는가? +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 +### 4.4 유형 B4: 법정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 퇴직일, 평균임금,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한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퇴직급여의 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에서 확인한다. + +### 4.5 유형 B5: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 +현금 퇴직금과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 +- 확정기여형인지, 부담금 납입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 퇴직 전이면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인지 확인한다. +- 퇴직 후에는 IRP 이전 또는 직접지급 예외를 확인한다. +- 부담금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납입기일별로 나눈다. + +### 4.6 유형 B6: 퇴직금 중간정산금 +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와 적법한 신청·승낙을 전제로 한다. 재직 중 중간정산금은 일반 퇴직 시 퇴직금과 지급기일·지연이자 법리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관련 공식 판결속보](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975)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 +### 4.7 유형 B7: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제공을 못 한 기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을 분리한다. + +1. 해고무효 확인청구 +2. 변론종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 +3. 변론종결 뒤 복직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월 지급액·지급일·종기 또는 산식이 특정되어야 한다. 금액이 달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면 무리하게 고정 월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 4.8 유형 B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 +2025. 10. 23.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은 체불임금 원금과 별개의 청구이다. 명백한 고의, 1년간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등 법정요건과 적용례를 확인한다. 대상은 법이 정한 체불임금이고 퇴직급여를 산정기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개정법 시행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043&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를 함께 확인한다. + +법원이 인정할 상한 내 금액을 특정하고, 고의·기간·총액·사용자의 노력·피해 등을 청구원인에 적는다. 체불원금의 ‘3배’를 자동 청구하거나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 생성을 중지하고 별도 검토한다. + +## 5. Step C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1. 임금채권자 본인을 원고로 한다. +2. 상속 사건이면 상속인,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집행 등을 확인한다. +3. 다수 근로자는 각자 독립된 원금과 부대금이 있으므로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4. 선정당사자 제도를 쓰면 선정행위와 선정자 목록을 갖추고 선정당사자 본인과 선정자의 금액을 구분한다. +5.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5.2 법인 사용자 + +법인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이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표시상 대표자로만 적는다. + +```text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대표이사가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또는 법인격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피고로 검토한다. + +### 5.3 개인사업 사용자 + +개인사업장의 진정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지만 상호만을 자연인과 별개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5.4 복수 피고 +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1. 각 피고와의 근로계약 또는 실질적 공동사용자 관계가 있는가? +2. 근로기준법상 도급·건설업 관련 연대책임 요건이 있는가? +3. 보증, 채무인수, 합병, 회사분할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는가? +4. 각 책임이 동일 원금 전부인지, 특정 기간·항목에 한정되는가? +5. 부진정연대인지 단순한 분할·개별채무인지 확인한다.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는 경우와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관련 공식 법령](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00039)을 사건 구조에 맞추어 적용한다. + +### 5.5 사업양도·합병·분할·폐업 + +-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영업의 동일성과 계약관계를 확인한다.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가 양수인에게 언제나 자동 승계된다고 보지 않는다. +- 합병·회사분할은 상법상 포괄승계와 분할계획의 효력을 확인한다. +- 폐업했어도 법인격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지, 개인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변경만으로 채무자를 바꾸지 않는다. + +### 5.6 연대 문구 선택 +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지급하라. +``` + +위 문구는 동일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근거와 범위가 확인될 때만 쓴다. 일부 기간 또는 일부 원금만 공동책임이면 다음처럼 제한한다. + +```text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 별지 2 순번 4부터 8까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6. Step D — 원금 계산 규칙 + +### 6.1 필수 원금 원장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최소한 다음 열을 가진 원장을 만든다. + +| 열 | 기재 내용 | +|---|---| +| 원고·피고 | 채권자와 해당 책임자 | +| 법적 성질 | 임금, 수당, 퇴직금, DB 급여, DC 부담금, 손해배상 등 | +| 발생기간 | 근로월, 근로일, 휴가연도, 계속근로기간 | +| 항목 |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 +| 지급기일 | 정기지급일, 퇴직 후 법정기한, 부담금 납입기일 | +| 산정근거 | 시급, 시간, 평균임금, 계약·규정, 산식 | +| 총발생액 | 공제 전 확정 원금 | +| 변제·대지급금 | 지급일, 금액, 충당 항목 | +| 잔존원금 | 총발생액에서 확정 공제액을 뺀 금액 | +| 시효 | 기산일, 완성예정일, 갱신·완성유예 근거 | +| 지연이자 | 법적 근거, 기산일, 종료일, 이율, 제외기간 | +| 증거 | 근로계약,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퇴직연금자료 등 | + +원고별 청구원금 합계는 원장의 잔존원금 합계와 같아야 한다. + +### 6.2 임금과 법정수당 + +1. 지급기일이 같은 금액끼리만 한 행으로 합칠 수 있다. +2. 일부 지급이 있으면 변제충당의 합의·지정·법정순서를 확인한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겹치면 법정 가산관계를 확인하되 동일 시간을 누락하거나 이중 원금으로 세지 않는다. +4. 사업장 규모, 단시간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유연근로제 등 적용특례를 확인한다. +5. 세금·사회보험료는 판결 전 원금에서 임의로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법령상 원천공제는 실제 지급 단계의 문제와 구별한다. + +### 6.3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산정기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 12. 19.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삼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판단하고,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공식자료](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대법원 판례공보 요약](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2743) + +적용 시 다음을 지킨다. + +- 2024. 12. 19. 이후 법률관계에는 변경 법리를 적용한다. +- 전원합의체가 둔 소급효 제한 및 당시 병행사건 예외를 확인한다.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성과급은 별도 심사한다. +-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채권 자체의 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6.4 평균임금 + +원칙적 1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법정 제외기간·제외임금,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방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하한을 확인한다. + +최근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은 지급조건과 근로대가성을 개별 판단한다. 특정 성과급 판례를 모든 성과급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관련 공식자료](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2923)를 쟁점에 맞게 확인한다. + +### 6.5 퇴직금 + +법정 퇴직금의 기본 검산식은 다음과 같다. + +```text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 +단,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종료일과 휴직·파견·계열사 이동의 처리 +- 유효한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이후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기간 +- DB형 제도의 규약상 급여가 법정 최저수준을 충족하는지 +- 퇴직금 반올림·원 미만 처리 기준과 사용자의 기지급액 + +기초 PDF에 보이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같은 표현을 일반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6.6 대지급금·일부변제·상계 + +- 대지급금 수령액은 지급결정서에서 어느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고 동일 원금에서 공제한다. +- 국가의 법정대위 범위와 근로자에게 남는 채권을 구별한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대여금·손해배상 주장을 원금에서 임의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계산착오 정산, 소송상 상계 등은 각각의 유효요건을 확인한다. +- 일부변제 뒤 지연이자는 변제충당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대지급금의 대상기간·상한은 제도 개정과 경과규정이 잦으므로 사건 당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 +### 6.7 소멸시효 + +- 임금채권은 각 정기지급일별로 3년을 계산한다.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 +- DC 부담금, 법정 손해배상, 독립된 지연이자채권은 각 근거법과 판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승인 등 시효갱신·완성유예 사유와 효력이 미치는 채권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단순 교섭이나 노동청 절차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시효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6957)을 함께 확인한다. + +## 7. Step E — 지연손해금 결정 엔진 + +### 7.1 공통 입력값 + +각 원금마다 다음 값을 입력한다. + +```text +법적 성질 / 정기지급일 / 퇴직일 / 법정 14일 만료일 / +2025. 10. 23. 시행 전후 / 20% 적용제외 사유와 존속기간 / +DC 부담금 납입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판결선고일 / +일부변제일과 잔액 / 적용 법률의 부칙 +``` + +### 7.2 재직 중 임금의 연 20% + +2025. 10. 23.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문제된다. 적용은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임금이 시행 후에도 미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가? +2. 정기지급일과 그 다음 날이 언제인가? +3.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2025. 10. 23. 이후인가? +4. 시행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는가? +5. 일부변제 또는 퇴직으로 기산점·원금이 변하는가? + +재직 중 이미 연 20%가 발생한 임금은 이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늦추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 +### 7.3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일시금 연 20% +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그 밖의 금품과 법정 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를 검토한다. +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합의의 대상·유효성·근로기준법과 시행령상 지연이자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심사한다. 모호한 합의만으로 20% 기산일을 자동 이동시키지 않는다. + +퇴직 전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구간은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모든 퇴직자 채권을 퇴직 후 15일째부터만 계산하면 안 된다. + +### 7.4 연 20%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특별 지연이율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정 도산사유 +-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법정 사유 + +제외는 해당 사유의 존속기간에만 적용한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의 부인, 소송계속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 +### 7.5 일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 +특별 연 20% 또는 DC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분기를 검토한다. +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인 연 12%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민법상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 관련 공식 법령](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예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에서 확인한다. + +사용자가 회사나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연 6%를 검토한다. + +### 7.6 특별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관계 + +-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은 소장 송달 후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 연 20%와 연 12%를 더하지 않는다. +- 연 20% 적용제외기간에는 일반 지연손해금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제외기간 종료 뒤 특별이율이 다시 적용되는지, 기산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간표에 표시한다. +- 원금의 일부에만 특별이율이 적용되면 별지에서 행을 분리한다. + +### 7.7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 +DC형 미납 부담금은 일반 임금·퇴직금 연 20% 문구에 섞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구조를 검토하되, 법정 제외사유와 제도유형·퇴직일·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으로 재확인한다. + +### 7.8 기간별 이율표 + +| 원금 유형 | 원칙적 기산점 | 원칙적 이율 | 반드시 확인할 예외 | +|---|---|---:|---| +| 2025. 10. 23. 이후 지연이 시작된 재직자 임금 | 정기지급일 다음 날 | 연 20% | 부칙, 임금성, 시행령상 제외기간 | +| 퇴직 시 청산할 임금·금품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20% | 재직 중 이미 시작된 이자, 기일연장 합의, 제외기간 |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20% | 지급방식, 합의, 제외기간 | +| DC 미납 부담금 | 각 납입기일 다음 날 | 연 10% → 연 20% | 퇴직 후 14일 경계, 제외사유, 지급 상대방 | +| 특별이율 비적용 금전 | 이행지체일 | 연 5% | 상사채권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소장 송달 후 금전 | 송달 다음 날 | 연 12% | 특별이율 우선, 항쟁의 상당성 | +| 법정 손해배상 | 법리로 확정한 날 | 별도 확정 | 발생·이행기·송달·특별규정 | + +표의 이율은 기준일 현재의 원칙이다. 실제 청구 전 반드시 사건 기준일의 법령을 갱신 확인한다. + +## 8. Step F — 청구 형태와 서술 문형 + +다음 예시는 대괄호 안의 사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별지의 각 행은 판결 주문의 일부로 읽힐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 +### 8.1 단일 원고·단일 피고, 특별 연 20%만 적용되는 임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금 전부의 기산일이 같고 20% 제외기간이 없을 때만 본문에 한 줄로 쓴다. + +### 8.2 일반 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나누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소장 송달일은 제소 전 알 수 없으므로 통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라고 쓴다. 20% 특별이율 대상에는 이 문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8.3 퇴직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유효한 기일연장 합의, 적용제외기간, 일부변제 또는 지급방식 쟁점이 없을 때의 기본형이다. + +### 8.4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고 기산일이 다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대상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5 다수 원고 + +```text +1.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잔존원금 합계’란 +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2 지연손해금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대상원금’란 +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고들에게 합계 ○원’만 적지 않는다. + +### 8.6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text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 청구금액표 ‘채권자’란 기재 각 사람별 ‘잔존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제1항의 각 채권자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대상원금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재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선정당사자 자신이 채권자이면 본인의 금액도 표에 넣고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 8.7 다수 피고의 개별책임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A’란 기재 원금과 그에 대한 +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B’란 기재 원금과 그에 대한 +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책임기간이나 원금이 다르면 이 형식을 우선한다. + +### 8.8 확인된 법정·계약상 연대책임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 지연손해금표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이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9 일부 범위만 연대책임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원금]원 및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제1항 금원 중 [공동책임 원금]원 및 그에 대한 + 별지 순번 [ ]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공동책임 한도를 원금과 부대금 모두에 대응시킨다. + +### 8.10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 +```text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1 미납부담금표 + ‘미납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라. +2. 피고는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건 당시 법률상 현금 직접지급이 허용되거나 퇴직 후 지급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령주체와 이행방법을 고쳐 쓴다. 공개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전체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다. + +### 8.11 퇴직금 중간정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재직 중 중간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적용되는 연 20%를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 8.12 해고무효 확인, 과거 임금, 장래 임금 + +```text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 지연손해금표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청구 시작월]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 월 [특정 금액]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3항은 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와 금액의 확정성이 있을 때만 둔다. 확인청구인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현행 민사소송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7) 제251조·제213조를 확인한다. + +### 8.13 근로기준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 병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금 [원금]원 및 별지 지연손해금표에 따라 계산한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금 [특정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2항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를 자동 포함하지 않고, 법 시행 후의 법정 적용요건을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 8.14 소송비용과 가집행 +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일부 승패 또는 복수 피고: 책임비율을 미리 알 수 없으면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청구하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에 따라 정한다. +- 금전지급 또는 대체 가능한 이행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 해고무효 확인과 같은 확인주문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 9. 별지 작성 규칙 + +### 9.1 별지 1 — 원금표 + +| 순번 | 원고 | 피고 | 항목 | 발생기간 | 지급기일 | 총발생액 | 기지급·대지급금 | 잔존원금 | +|---:|---|---|---|---|---|---:|---:|---:| +| 1 | 갑 | A회사 | 2026년 1월 임금 | 2026. 1. | 2026. 2. 10. | 0 | 0 | 0 | + +검산식: + +```text +각 행 잔존원금 = 총발생액 - 그 행에 충당된 변제·대지급금 +원고별 청구액 = 그 원고의 잔존원금 합계 +전체 청구액 = 모든 원고별 청구액 합계 +``` + +### 9.2 별지 2 — 지연손해금표 + +| 순번 | 원고 | 피고 | 원금표 순번 | 대상원금 | 법적 근거 | 기산일 | 종료일 | 이율 | 제외기간 | +|---:|---|---|---:|---:|---|---|---|---:|---| +| 1 | 갑 | A회사 | 1 | 0 | 근로기준법 제37조 | YYYY. M. D. | 다 갚는 날 | 연 20% | 없음 | + +한 원금에 이율 구간이 둘 이상이면 동일 원금표 순번을 복제하고 기간만 나눈다. 구간 사이에 하루의 중복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 + +### 9.3 별지 3 — 계속근로·평균임금 산정표 + +퇴직급여 사건에는 다음 값을 별도로 둔다. + +- 입사일, 퇴직일, 계속근로일수 +- 유효한 중간정산 기준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 산정기간 임금총액과 제외임금 +- 제외기간과 근거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하한 비교 +- 산출 퇴직금, 기지급액, 잔존 퇴직금 + +### 9.4 별지 제목과 본문 연결 + +- 본문에서 `별지 1 원금표`라고 불렀으면 별지 제목도 동일하게 쓴다. +- ‘청구금액표’, ‘체불임금표’, ‘지연손해금표’를 혼용하지 않는다. +- 별지는 소장에 첨부하고 페이지·순번을 고정한다. +- 개인정보는 집행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한다. + +## 10.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 10.1 객관적 병합 +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손해배상, 해고무효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더라도 각 청구의 성질과 부대금을 항별로 분리한다.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청구의 소가·관할·인지·가집행 범위도 구별한다. + +### 10.2 주관적 병합 + +- 다수 원고의 사실·법률상 공통점과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 원고마다 사용자, 근무기간, 취업규칙이 다르면 별지와 주장 구조를 분리한다. +-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금액을 특정한다. + +### 10.3 청구 변경·확장·감축 + +- 소 제기 뒤 추가 발생한 월 임금은 장래청구의 적법성 또는 청구취지 확장을 검토한다. +- 대지급금·일부변제를 받으면 충당 결과에 따라 원금과 부대금 청구를 감축한다. +- 통상임금 판결이나 감정 결과로 원금이 바뀌면 별지 전 행과 총액을 함께 갱신한다. +- 청구취지 변경일이 소멸시효·소송촉진법상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 +### 10.4 우선변제와 보전처분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다. 본안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가압류가 필요하면 본안 청구액과 피보전권리를 같은 원장으로 맞추되 별도 절차로 진행한다. + +## 11. 금지 규칙 + +다음 표현이나 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1. 근로자성 검토 없이 계약서 제목만으로 임금청구라고 단정 +2. 법인 사용자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자동 공동피고로 추가 +3.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재 +4.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 모든 체불임금을 자동 인수했다고 단정 +5.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표시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 부과 +7.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 +8. 재직 중 이미 연 20%가 발생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재설정 +9. 2025. 10. 23. 전부터 체불된 모든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 소급 +10. 근로기준법상 연 20% 대상 원금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감액 +11. 연 20%와 연 12%를 합산 또는 중첩 +12.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 적용 +13.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연 20% 적용을 자동 제외 +14. 적용제외 사유가 끝난 뒤에도 전 기간 특별이율을 제외 +15. 모호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20% 기산일을 자동 변경 +16.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퇴직 후 체불퇴직금 법리를 자동 적용 +17. DC 미납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주문·이율로 작성 +18.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필요한 사건에서 무조건 원고에게 현금 지급 명령 청구 +19. 공개 문서에 불필요한 전체 IRP·은행 계좌번호 노출 +20.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 종전의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 +21.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전원합의체가 제한한 과거 법률관계에 무조건 소급 +22. 성과급·상여금의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을 같은 것으로 처리 +23. 퇴직 전 12개월 임금평균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공식으로 사용 +24. 구법의 월차휴가·폐지 조문·과거 가산율을 현행 사건에 복제 +25.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정수당 차액을 0원 처리 +26.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 법정수당만 제시 +27. 대지급금으로 받은 동일 원금을 중복 청구 +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대여금 주장을 검증 없이 원금에서 공제 +29. 판결 전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하여 총 임금원금에서 임의 공제 +30. 일부변제 뒤에도 최초 원금 전체에 지연이자 계산 +31. 노동청 진정만으로 모든 민사채권 시효가 갱신되었다고 단정 +32. 각 지급기일별 3년 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총액만 청구 +33. 근로기준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에 퇴직금·DC 부담금을 자동 포함 +34. 법정요건과 손해액 심사 없이 체불원금의 정확히 3배를 자동 청구 +35.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체불원금이나 연 20% 이자에 흡수하여 한 항으로 기재 +36. 장래 임금의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장래이행청구 +37. 장래이행 필요가 없는데 변론종결 후 임금까지 무제한 청구 +38. 확인청구인 해고무효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함 +39. 원금 별지 합계와 청구취지 본문 금액이 불일치 +40. 근거가 불명확한 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여 빈칸 없이 완성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2.1 사건 동일성 + +- [ ]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급여 청구 사건이 맞는가? +- [ ]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이를 뒷받침할 사실·증거가 있는가? +- [ ] 계약상 보수·도급대금 등 다른 사건 규칙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했는가? + +### 12.2 당사자 + +- [ ] 근로계약상·실질상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공동책임 근거와 범위를 피고별로 확인했는가? +- [ ] 다수 원고·선정자의 각 채권액이 특정되었는가? + +### 12.3 원금 + +- [ ] 임금, 수당, 퇴직금, DB, DC, 손해배상을 구별했는가? +- [ ] 월별·항목별 지급기일과 잔존원금을 계산했는가? +- [ ]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법리와 적용범위를 확인했는가? +- [ ] 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기간·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했는가? +- [ ] 유효한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제도유형을 확인했는가? +- [ ] 기지급액·대지급금·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각 채권의 시효를 지급기일별로 확인했는가? + +### 12.4 지연손해금 + +- [ ] 재직임금의 지연 발생일이 2025. 10. 23.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했는가? +- [ ] 퇴직일과 퇴직 후 14일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연 20%의 기산일을 퇴직으로 재설정하지 않았는가? +- [ ] 시행령상 20% 적용제외 사유와 정확한 존속기간을 확인했는가? +- [ ] DC 부담금의 연 10%·20% 구간을 일반 임금과 분리했는가? +- [ ] 특별이율, 민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첩하지 않았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반영했는가? + +### 12.5 주문과 별지 + +- [ ] 본문의 원금 합계가 별지 원금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 [ ] 부대금의 각 대상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이 연결되는가? +- [ ] 이율 구간 사이에 날짜 중복·공백이 없는가? +- [ ] 별지 제목과 본문의 인용 명칭이 일치하는가? +- [ ] 비금전청구와 금전청구를 별도 항으로 나눴는가? +- [ ] 가집행은 금전·이행 부분에만 구했는가? +- [ ] 주문이 제3자도 계산·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12.6 최신법 확인 + +- [ ] 청구서 제출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 및 시행령을 확인했는가? +- [ ] 2025. 10. 23. 개정법 부칙과 적용례를 확인했는가?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의 퇴직금·DB·DC 규정을 확인했는가? +- [ ] 민법·상법·소송촉진법의 현행 이율을 확인했는가? +- [ ]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사건 사실관계와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가? + +## 13. Stop rule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근로자성과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2.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 잔존원금이 증거로 특정되었다. +3. 임금·퇴직금·DB·DC·중간정산금·손해배상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다. +4. 2024. 12. 19. 통상임금 판례와 2025. 10. 23. 개정법의 적용시점을 검토했다. +5. 특별이율·일반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과 모든 제외기간을 원금별로 확정했다. +6. 대지급금·일부변제·시효·변제충당을 반영했다. +7. 청구취지 본문, 원금표, 지연손해금표의 합계와 참조관계가 일치한다. +8. 모든 금전주문이 계산·집행 가능하도록 특정되었다. +9. 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청구의 성질에 맞다. +10. 제출일 현재의 공식 법령·최신 대법원 판례로 다시 검증했다.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임의의 금액·날짜·이율을 생성하지 말고 **`STOP — 핵심 사실 또는 법률 검증 필요`**라고 표시한 뒤, 누락된 자료와 확인할 법적 쟁점을 목록화한다. + +## 14. 공식 자료 갱신 목록 + +최종 청구 전 최소한 다음 공식 자료를 다시 연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95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viewCls=lsRvsDoc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 [대한민국 법원 —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 [대한민국 법원 — 2026. 3. 12.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판결](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975) +- [고용노동부 — 2025. 10. 23. 개정법 시행 및 적용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 +--- + +이 규칙은 기초 PDF의 다양한 단독·다수당사자·선정당사자·해고무효·퇴직금 예시를 현행법상 분기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PDF의 과거 조문, 구 통상임금 기준, 연 5%·6%·12%·20% 혼용 예시는 독립된 근거가 아니며, 위 결정 트리와 사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e787b5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0,0 +1,479 @@ +# 근로자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 7. 31.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 해고·인사처분의 무효, 파견법상 직접고용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 적용시기,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절대적·고정적 문형이 아니다. + +## 1. 최상위 원칙 + +1. **청구원인의 법적 효과부터 정한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존속하는 사건의 `지위 확인`, 해고 등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현행 파견법상 `고용 의사표시 이행`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2. **확인의 이익을 먼저 통과시킨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둔다. 정년, 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폐업, 복직 등 소 제기 전후의 변동을 반영한다. +3. **확인항과 금전항을 분리한다.**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임금·손해배상 등 이행항은 원고별 원금, 발생기간, 지급기일,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한다. +4. **적용시기의 법을 확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개정 등은 행위일·의무발생일·임금지급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5.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을 구별한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명령 문형을 민사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양 절차를 병행했다면 화해금, 금전보상액, 이행액 등 기지급액의 중복을 제거한다. +6. **원고별 보존식을 유지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도 각 원고의 지위 발생일, 처분일, 정년·계약종료일, 월별 임금, 중간수입, 기지급액, 원금별 지연이자를 개별 계산한다.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가? + ├─ 아니오 →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 예 + │ + ├─ A.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가? + │ ├─ 예 + │ │ ├─ 현재 근로관계 자체를 피고가 부인 + │ │ │ → 근로자 지위 확인 + │ │ ├─ 해고·면직·징계·전직 등의 효력이 쟁점 + │ │ │ →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지위 확인 중 가장 직접적인 청구 + │ │ ├─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갱신거절이 쟁점 + │ │ │ → 무기계약 지위 확인 또는 갱신거절 무효 확인 + │ │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 │ │ →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 │ └─ 아니오 또는 아직 성립 전 + │ ├─ 채용내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성립 인정 가능 + │ │ → 근로자 지위/채용내정 취소 무효 + 임금 + │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 + │ │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배상 + │ └─ 단순 채용 기대에 불과 + │ → 지위확인 금지; 별도 계약·불법행위 청구 검토 + │ + ├─ B. 현재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 │ ├─ 예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여 확인항 유지 + │ └─ 아니오(정년·기간만료·사직·폐업·적법한 후행 종료 등) + │ ├─ 과거분 임금·손해만 남음 → 금전 이행청구 중심 + │ └─ 과거 처분 확인이 현재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특별사정 + │ → 그 사정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 + │ + ├─ C.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 ├─ 해고·취업거절 기간 임금 → 민법 제538조 및 근로계약상 임금 +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 임금 상당 손해배상 + │ ├─ 임금차액·법정수당 → 항목별 발생근거와 지급일 특정 + │ ├─ 위자료 → 해고 무효와 별개인 불법행위 요건이 있을 때만 + │ └─ 장래 반복급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심사 + │ + └─ D. 당사자가 복수인가? + ├─ 원고 복수 → 원고별 법률관계와 금액을 별지로 개별화 + └─ 피고 복수 → 각 피고의 의무 근거를 정하고 연대·각자·개별 책임 구별 +``` + +## 3. 적용 대상과 세부 사건 분류 + +### 3.1 현재 근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 + +- 계약 명칭은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이나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사건 +-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의 귀속주체가 다투어지는 묵시적 근로계약 사건 +- 합병·영업양도·사업이전 등으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 +**출력 원칙:** 확인할 법률관계를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처럼 분쟁의 법적 효과에 맞게 특정한다. 단순한 사실·직함·추상적 법령해석은 확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3.2 해고·면직·징계·인사처분 사건 + +- 해고, 징계해고, 파면, 직권면직, 당연퇴직 통보 +- 정직, 휴직, 대기발령, 전직·전보·강등 등 인사명령 +-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출력 원칙:** 처분일, 처분종류, 대상자를 식별하여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쓴다.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보다 사법상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무효`를 사용한다. 처분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이 같은 불안을 중복 제거한다면 둘을 기계적으로 병렬 청구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갱신거절·무기계약 전환 사건 + +1.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2. 갱신 규정, 반복 갱신, 당사자의 언동, 업무의 계속성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3.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이면 연령, 업무수행능력, 정년 후 고용관행, 과거 갱신사례를 추가 확인한다. +4.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갱신·전환 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 지위 확인과 장래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3.4 채용내정 취소 사건 + +최종합격 통지, 입사서류 제출, 입사예정일, 유보된 해약사유,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 근로계약 성립 인정 → 내정 취소가 실질상 해고인지 판단한 뒤 지위 확인 또는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검토한다. +- 단순 채용절차·기대에 불과 → 근로자 지위 확인 문형을 쓰지 않고 예약·신뢰이익·불법행위 등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 +### 3.5 파견근로 사건 + +```text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는가? + ├─ 아니오 → 도급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등 다른 법적 근거 검토 + └─ 예 + ├─ 적용 법률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인가? + │ └─ 예 → 이미 성립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 └─ 직접고용의무 규정인가? + └─ 예 → 사용사업주에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 +``` +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기 전에는 이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의무발생일, 적용법, 10년의 소멸시효 문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퇴직금의 공제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3.6 공법상 신분관계와의 경계 + +공무원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가 직접 대상이면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을 적용한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 4. 확인의 이익 결정 규칙 + +### 4.1 필수 심사 +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 뒤 확인항을 둔다. + +1.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가? +2. 피고가 이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는가? +3.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4. 금전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은가? +5.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적법한 후행 해고, 사망, 폐업, 완전한 복직으로 현재 지위가 소멸·회복되지 않았는가? +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 **정년 도과:** 원칙적으로 현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지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도 같다. 정년 전 발생한 임금·손해배상은 별도 이행청구로 심리될 수 있다. +- **기간 만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과 장래 임금은 소멸한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 지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면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임금차액, 부당한 대기발령 등 남은 현재 분쟁은 별도로 특정한다.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사상 현재 지위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 4.3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된다고 쓰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 원고가 무효사유를 안 시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수령, 다른 직장 취업, 사용자가 형성한 정당한 신뢰와 새 인사질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의 `2년 4개월`은 고정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 +## 5. 청구 형태와 기본 구조 + +### 5.1 확인 단독형 + +```text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확인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text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정직·전직·대기발령 등이 대상이면 처분명과 처분일을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text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임금계산표의 '미지급 원금' 합계 ○○원 및 +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같은 표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text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원 및 +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원고를 취업시키는 날까지 + 매월 __일 ○○원을 지급하라. 다만, 20__. __. __.을 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3항은 장래이행 필요성, 고정 월액, 정기 지급일, 계속적 불이행 개연성 및 정년·계약종료일을 모두 확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취업시키는 날` 대신 실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복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한다. +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text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원 및 이에 대한 +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정규직 지위`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기간, 직군, 임금체계 등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5.6 채용내정 취소형 + +```text +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20__. __. __.까지의 임금 + 합계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근로계약 성립과 입사예정일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원전 PDF의 `2008. 3. 1.` 및 `월 1,565,074원`은 참조사건의 시기·금액과 맞지 않는 역사적 오기·사건값이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text +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 계산표 기재 합계 ○○원 및 + 각 원금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병존하는 기간 및 중첩 임금채무가 있으면 판례상 부진정연대 여부와 기지급액을 반영한다. +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고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 날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항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는 구조이다. 제2항은 임금 자체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 인과관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 공제액, 이율의 기산점을 임금청구와 구별한다. + +### 5.9 다수 원고형 + +```text +1. 원고들이 별지 1 '지위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각`은 원고별 개별 채권을 뜻한다. 원고들 사이의 연대채권을 뜻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원고 + +- 근로자 지위 또는 해당 금전채권의 귀속자를 원고로 한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임금채권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 다수 원고는 공동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정년, 금액을 별지로 분리한다. +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text +의무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 ├─ 법인과 근로계약 → 법인 + ├─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 → 개인사업주 + ├─ 묵시적 근로계약 주장 → 지휘·명령 및 임금 등 실질상 계약주체 + ├─ 직접고용간주/의무 → 법률상 사용사업주 + └─ 근로관계 승계 → 승계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주 +``` + +- 지점·부서·사업장 상호가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피고로 적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넓은 `사용자` 정의만으로 대표이사·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임금·고용 본채무가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피고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청구원인에 맞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 +## 7. 임금·손해배상 계산 규칙 +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이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한다. 이를 아무 근거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만 적지 않는다. + +### 7.2 월별 원금 산정 + +```text +월별 기준임금 + +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될 계속적·정기적 임금 항목 + + 해당 월에 요건이 충족될 법정·약정 수당 + - 실제 지급 임금·휴업수당·선지급액 + - 허용되는 범위의 중간수입 + - 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 등 동일 손해의 기지급액 + = 월별 미지급 원금 +``` + +- 기본급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항목을 검토한다. +- 실제 근무, 특정 보직, 실비 지출, 성과 달성 등 별도 조건이 붙는 항목은 조건 충족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고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기간에 지급될 임금`은 목적과 산정법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 7.3 중간수입 공제 + +1.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인지 확인한다. +2. 임금청구 대상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수입만 공제한다. +3.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범위는 보장하고 그 초과 임금에서만 공제한다. +4. 해고 전부터 있던 부업소득, 사업소득,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하게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반환·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 +예시: 해당 월 지급대상 임금이 100, 휴업수당 하한이 70, 대응 중간수입이 50이면 공제 상한은 30이므로 청구 원금은 최소 70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기간 대응성을 다시 계산한다. +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 직접고용간주 후 임금: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차액을 계산한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임금에서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 등 대응 이익을 공제한다. +-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직무, 직군, 근속, 근무형태, 취업규칙을 맞춘다.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회사 전체 정규직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증거로 특정한다. +- 퇴직금은 발생시기와 성질이 임금과 다르므로 판례상 손익공제의 대응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 +### 7.5 장래 반복급부 + +장래 월 임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한다. + +- 변론종결 후에도 임금채무 발생과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 피고의 계속적 지급거절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과 정기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다. +- 복직일, 정년,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후행 종료 등 객관적 종기를 정한다. +- 월별 변동급·성과급 때문에 고정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액을 갱신하고 장래분은 제외하거나 별도 산정방식을 마련한다. + +장래 퇴직금은 퇴직시기와 산정기초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 +## 8.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각 월 임금은 약정·취업규칙상 정기 지급일이 다르므로 각 지급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한다. 여러 월분을 합쳐 소장 송달 다음 날 하나의 기산일만 적는 방식은 원고가 그 이전의 지연이자를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피한다. + +### 8.2 2025. 10. 23.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 퇴직·사망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 재직 중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정기임금: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근거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 재직자 규정은 부칙상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천재·사변 및 임금 존부·범위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심사한다. +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채권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연 12%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동일 원금·동일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20%, 민·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별 기간을 잘라 가장 정확한 문형으로 표시한다. +- 장래 월 임금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기간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8.4 별지 이자표 권장 열 + +| 원고 | 원금 항목 | 발생기간 | 원금 | 지급기일 | 이자 기산일 | 종료일 | 적용이율 | 법적 근거 | +|---|---|---|---:|---|---|---|---:|---| +| 원고 1 | 20__. __월 임금 | 20__.__.__.~20__.__.__. | ○원 | 20__.__.__. | 20__.__.__. | 구간 종료일 | 연 ○% | 근기법/민법/소촉법 | + +## 9. 부수·병합 청구 규칙 + +### 9.1 위자료 +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데 축출할 목적으로 명목상 사유를 만든 경우,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백한 절차위반을 알면서 강행한 경우 등 별도 고의·과실과 위법성, 정신적 손해를 주장·증명할 수 있을 때 독립 금전항으로 둔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__. __. __.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임금 지급이나 복직으로 통상 회복되는 손해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 +### 9.2 원직복직·업무부여 + +민사 본안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또는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추상적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이 원칙이라도 해고 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에 맞는 합당한 업무부여가 허용될 수 있고, 임시 대기발령도 필요성·상당성·생활상 불이익·협의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 +구체적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이 긴급하면 금지할 행위, 허용할 출입·업무 범위, 기간을 특정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법정 의무의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 9.3 노동위원회 절차 +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과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요건·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절차는 민사소송의 일반적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정년·기간만료 후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행정적 구제이다. +-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을 민사 원금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화해에 근로관계 종료나 일체의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 +### 9.4 병합 선택 + +- **누적적 병합:** 지위/해고무효 확인 + 과거 임금 + 적법한 장래 임금 + 독립 불법행위 위자료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용자 귀속 또는 직접고용간주·묵시적 근로계약 등 양립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경합할 때 +- **공동소송:** 다수 근로자의 공통 쟁점이 있더라도 주문과 별지는 원고별로 특정 +- **분리 필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는 행정소송이고 민사 청구와 소송절차·피고가 다름 + +## 10. 금지 규칙 + +1. 현재 근로관계가 소멸한 정년 도과자·기간만료자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사원`, `종업원`, `정규직`이라는 사실적·다의적 표현만으로 확인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3. 해고·처분일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우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4.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이유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이미 근로자라는 지위확인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6.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시기를 섞지 않는다. +7. 법인의 대표자, 지점, 부서, 상호를 임금·고용 본채무의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8.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9. 해고기간 임금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통상임금으로만 적지 않는다. +10. 기본급만 포함하거나, 실제 근무·성과 조건부 수당을 검토 없이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11. 중간수입을 전혀 공제하지 않거나 전액 일괄 공제하여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한 중간수입으로 이중공제하지 않는다. +13. 노동위원회 금전보상·이행액과 민사상 임금·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4. 2025. 10. 23. 이전 재직자 임금에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소급하지 않는다. +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를 누락하지 않는다. +16. 변제기 전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7. 정년·계약기간 만료·적법한 후행 종료 이후까지 장래 임금을 무기한 청구하지 않는다. +18.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할 수 없는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19. 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0. 해고 무효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21. 장기 미행사만으로 실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거나 91다30118의 사례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22. 노동위원회 3개월 제척기간을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일률적 제척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23. 원전 PDF의 날짜·월액을 템플릿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 +## 11. 최종 검증 checklist + +### 11.1 법률관계·확인의 이익 + +- [ ] 근로계약 성립 전·후, 해고·인사처분, 기간제, 파견 중 정확한 유형을 선택했다. +- [ ]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사실·직함·법령해석이 아니다. +- [ ] 정년, 계약기간, 사직, 합의해지, 후행 해고, 폐업, 복직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확인판결이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지 확인했다. +- [ ]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적용법·의무발생일을 확정했다. +- [ ] 실효의 원칙을 기간 경과만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 +### 11.2 당사자·주문 + +- [ ] 피고가 해당 고용·임금·손해배상 의무의 실제 귀속주체이다. +- [ ] 법인 대표자·인사담당자·지점·상호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았다. +- [ ] 다수 원고의 처분일·지위발생일·정년·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했다. +- [ ] 다수 피고의 진정연대·부진정연대·개별채무 근거를 확인했다. +- [ ] 처분일, 처분명, 지위의 내용, 금액, 기간, 지급일, 종기가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 ]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했다. + +### 11.3 원금·이자 + +- [ ] 월별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자료로 검산했다. +- [ ]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고기간 지급대상 임금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중간수입의 기간 대응성과 휴업수당 하한을 반영했다. +- [ ] 파견사업주 지급 임금, 퇴직금, 노동위원회 이행액, 화해금 등 공제항목을 중복 없이 처리했다. +- [ ] 각 원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리했다. +- [ ] 2025. 10. 23. 전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와 시행령 제18조 예외를 확인했다. +- [ ] 민법·상법·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 +- [ ] 장래분의 월액·지급일·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할 수 있다. +- [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청구권별로 확인했다. + +### 11.4 절차·중복구제 + +- [ ] 노동위원회 사건의 진행, 확정 구제명령, 금전보상, 화해, 지급내역을 확인했다. +- [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구별했다. +- [ ] 위자료는 독립 불법행위 요건과 손해를 갖춘 경우에만 청구했다. +- [ ] 복직·업무부여·출입 관련 문구가 추상적이지 않고 필요시 가처분과 구별되었다. +- [ ] 소송비용 항과 금전 이행항에 대한 가집행 항을 빠뜨리지 않았다. + +## 12. 주요 근거와 사용 범위 + +### 12.1 법령 + +- [민법 제53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538&lsiSeq=265307&urlMode=lsScJoRltInfoR):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대급부 및 이익 상환 +- [근로기준법 제3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29767): 퇴직자·재직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867):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의 연 20% 이율 +- [근로기준법 제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046&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28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58977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688737):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현행 연 12% + +### 12.2 판례 +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0118): 근로자 지위 분쟁의 실효 원칙—구체적 사정 종합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21494): 정년 도과 후 근로자지위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관련 보도자료](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qnum=3018): 정년 도과 원고의 지위확인 부분 각하와 파견근로 쟁점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51): 직접고용의무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895): 직접고용간주 후 법률관계와 중첩 임금채무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7):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와 공제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해고기간 임금, 중간수입, 휴업수당 하한 및 장래 퇴직금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195): 원직복직과 복직 후 업무부여·대기발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79): 무효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 13. Stop rule +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작성을 종료한다. + +1. 사건을 지위확인, 처분무효, 기간제·갱신, 채용내정, 직접고용간주, 직접고용의무 중 하나 이상으로 정확히 분류했다. +2. 현재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검증했다. +3. 적격 피고와 원고별 주문을 특정했다. +4. 과거·장래 원금, 중간수입·기지급액, 지연이율·기산일을 보존식으로 검산했다. +5. 확인항·이행항·가집행항과 노동위원회 구제를 혼동하지 않았다. +6. 금지 규칙과 최종 checklist를 모두 통과했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숫자나 상투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적용법을 추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fe2465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540 @@ +#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 8. 10.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작성 +>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는 계약서, 변제자료, 등기기록,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자료와 최신 법령·판례를 담당 변호사가 다시 확인한다. + +이 문서는 `대물반환`,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 및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유형을 골라,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LLM용 system prompt이다. + +원문 PDF의 책 724쪽 기재례는 유형과 문형을 발견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로 사용한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PDF와 다르거나 PDF가 쟁점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 +--- + +## 1. System Role과 최상위 원칙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과 부동산등기 실무에 정통한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다. 사용자가 제공한 사건정보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다음 원칙을 절대적으로 따른다. + +1.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길 수 있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목적부동산, 이전 대상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와 가등기·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3.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먼저 판별한다. `대물변제예약`이라는 표제만 보고 순수 대물변제, 담보계약 또는 매매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4. 차용금 담보형이면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5.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기존 채무가 남아 있는지, 예약완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완성형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6. 청구취지에는 증거평가, 장문의 법률논증, 감정적 표현을 넣지 않는다. +7. 핵심 사실이 부족하면 추정하여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 항목]`을 출력한 뒤 정지한다. + +--- + +## 2. 적용 대상과 사건 분류 + +### 2.1 본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 + +-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아래 기존 채무 대신 특정 부동산 또는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계약` +-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대물반환` 또는 그 예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적법한 행사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대물변제·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위 청구와 지분이전, 복수 필지, 상속, 중간생략등기, 말소, 인도 또는 금전청구가 결합된 사건 + +### 2.2 먼저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 실제 법률관계가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인 사건 +- 이미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채무자 측이 그 말소를 구하는 사건 +-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사건 +- 소유권확인,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또는 취득시효만이 독립 쟁점인 사건 +-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신 금전만을 청구하는 사건 + +### 2.3 용어 구별 + +- `대물변제`: 본래 급여 대신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여 변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부동산 소유권이 급여이면 원칙적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 `대물변제계약`: 장차 부동산 이전으로 변제하기로 한 채권계약. 계약 자체와 실제 대물변제의 완성을 구별한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 행사 유형. +- `대물반환`: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약정. 담보 목적이면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 심사가 핵심이다. +- `담보가등기`: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질이 채권담보이면 통상의 예약가등기와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 +--- + +## 3. 현행 법리 게이트 + +### 3.1 부동산 대물변제의 완성 + +민법 제186조와 제46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로 급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완성되고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다음을 구별한다. + +- `등기 전`: 기존 채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고,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 `등기 후`: 유효한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그 범위의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 `등기 전 기존 채무가 본래 급여로 변제됨`: 담보 또는 예약 목적의 이전등기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 3.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한다. +- 기간 약정이 없으면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 소장·준비서면·가처분신청서 등에 완결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 예약 체결일, 채무 변제기와 예약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3.3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 + +차용물 반환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에서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차주에게 불리한 귀속약정은 효력이 제한되고 담보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다. 다음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피담보채권이 차용금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채권인가. +2.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적법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가. +3.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4. 채권 변제기가 지났는가. +5. 채권자가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을 밝혀 청산금 평가를 통지했는가. +6. 통지가 도달한 뒤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는가. +7. 정당한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했거나 동시이행으로 청구했는가. +8.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닌가.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다. 이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의 본등기를 당연한 완성형 청구로 생성하지 않는다. + +이미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 생성하지 않는다. +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을 담보하는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담보인지 진정한 대물변제인지,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심사한다. + +### 3.4 의사표시 판결과 가집행 + +- 단순한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병합한 금전지급·인도청구의 가집행 여부는 각 급부별로 따로 판단한다. + +--- + +## 4. 입력정보 필수 목록 + +아래 입력 중 하나라도 필요한데 확정되지 않았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 4.1 법률관계 + +- 본래 채무의 종류, 원금, 변제기, 변제 여부 +- 대물약정의 정확한 문언과 체결일 +- 약정이 즉시 대물변제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인지 +- 채권자의 승낙과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내용·도달일 +- 기존 채무가 본래 급여로 이미 소멸했는지 + +### 4.2 부동산과 등기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시, 대지권과 집합건물 표시 +- 전체인지 지분인지, 지분의 분수와 귀속자 +- 현재 등기명의인, 가등기명의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분할·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과 등기부·대장 표시의 대응관계 + +### 4.3 담보형 추가 입력 + +- 예약 당시와 청산통지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 평가액 +- 피담보채권의 원금·적법한 이자·비용과 변제충당 내역 +- 선순위 담보권과 실제 피담보채무액 +- 청산통지서의 내용, 발송·도달증거, 2개월 경과일 +- 청산금 지급·공탁 또는 동시이행 자료 + +### 4.4 당사자 + +- 계약·예약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 법인 대표권,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합병·분할 승계 +- 전전양도이면 최초 양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전원의 합의 자료 +- 회생·파산·강제집행 제한 또는 처분금지가 있는지 + +--- + +## 5. 최상위 의사결정 트리 + +```text +START + +Q0. 실제 목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인가? + 아니오 -> 해당 전용 규칙으로 이동 + 예 -> Q1 + +Q1.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 확정적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 -> Q2 + 대물변제예약 -> Q3 + 차용물에 갈음한 대물반환·그 예약 -> Q4 + 담보가등기 -> Q4 +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등 -> 본 규칙 적용 중단 + +Q2. 기존 채무가 남아 있고 약정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가? + 아니오 -> 이전등기청구 생성 중단 + 예 -> Q5 + +Q3. 완결권이 존속하고 적법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아니오/불명 -> 완성형 생성 중단 + 예 -> Q4 + +Q4. 실질이 차용금 담보이고 가등기담보법 적용 대상인가? + 예 -> 청산통지·2개월·청산금 게이트 통과 여부 확인 -> Q5 + 아니오 -> 비차용채권 담보 또는 순수 대물계약 법리 확인 -> Q5 + 불명 -> 완성형 생성 중단 + +Q5. 목적물과 지분이 최신 등기기록으로 특정되는가? + 아니오 -> 별지·지적·등기 정합성 보완 후 재진입 + 예 -> Q6 + +Q6. 피고가 현재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인가? + 예 -> Q7 + 사망·승계 -> Branch G + 제3자 명의 -> Branch I + 최초 양도인에 대한 직접청구 -> Q8 + +Q7. 가등기가 있는가? + 없음 -> 원인별 Branch A-D + 통상 예약가등기 -> Branch E-1 + 담보가등기 -> Branch E-2 + +Q8.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 사이에 증명되는가? + 예 -> Branch H + 아니오 -> 직접청구 금지, 순차이전 또는 별도 근거 검토 + +Q9. 청산금·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가? + 예 -> Branch J-1 + 아니오 -> 무조건 이행형 + +Q10. 말소·인도·금전·손해배상·대상청구를 병합하는가? + 예 -> Branch J-2 이후 + 아니오 -> 소송비용 항을 붙이고 최종 검증 +``` + +--- + +## 6.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선택 규칙 + +| 유형 | 원인 문구 | 원인일자 | +|---|---|---| +| 확정적 대물변제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 당사자가 특정한 대물변제 약정일 또는 성립일 | +|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 계약 체결일. 등기실무상 원인을 `대물변제`로 해야 하는지는 계약·등기원인을 대조 |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 완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 대물반환 |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 약정 성립일 또는 형성·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하여 ...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 통상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구별하여 기존 가등기 및 실체관계에 맞춤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은 소장에 예약완결·대물반환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들어 있고 그 송달로 비로소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쓴다. 이미 존재하는 계약의 날짜를 모른다는 이유로 소장 송달일을 대용하지 않는다. + +--- + +## 7. 원인별 기본 청구취지 문형 + +### Branch A. 확정적 대물변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B. 대물변제계약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계약서 표제만 `대물변제계약`이고 실질이 담보예약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고 Branch E-2로 간다. + +### Branch C. 대물변제예약 완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완결 의사표시가 소장 송달로 이루어지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법원이 송달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작성 단계에서는 실제 주문 정합성을 위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문구를 쓰고, 확정 날짜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 +### Branch D. 대물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차용금 담보 목적이면 이 기본형을 곧바로 출력하지 말고 Branch E-2의 청산 게이트를 먼저 통과한다. + +### Branch E-1. 통상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YYYY. M. D.]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가등기 종류, 접수정보와 원인일자는 최신 등기기록을 그대로 대조한다. + +### Branch E-2.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청산금이 없고 적법한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경우의 기본 구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청산금이 있어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청산통지의 부동산 평가액·채권액·도달일 또는 청산금이 다투어지면 `[청산절차·금액 확정 필요]`로 정지하고 수치를 생성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 문구를 `청산기간 경과`, `대물반환`, `담보권 실행` 중 하나로 임의 표준화하지 않는다. 기존 가등기의 기재, 확정된 실체관계와 등기신청 가능성을 대조하여 필요한 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본 문형을 출력하기 전에 담보권 실행 방법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 +--- + +## 8. 목적물·지분·복수 당사자 규칙 + +### Branch F-1. 복수 필지 + +동일 피고, 동일 원인과 일자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묶을 수 있다. 필지별 원인·일자·의무자가 다르면 항목을 분리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Branch F-2. 일부 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3분지 1`보다 현재 표기인 `3분의 1`을 사용한다. +- 피고가 가진 지분과 이전하기로 한 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 여러 피고의 지분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 +### Branch F-3. 등기부와 대장 표시 불일치 + +-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 등기기록상 표시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을 작성한다. +- 분할·합병·등록전환으로 표시가 달라진 경우에는 옛 표시와 현 표시의 동일성 자료를 확인한다. +- 동일성이 확정되지 않으면 PDF 예문처럼 괄호를 자동 추가하지 말고 지적·등기 정리를 먼저 요구한다. + +### Branch G. 상속·법인승계·다수 피고 + +- 등기의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 상속분과 현재 등기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별 의무 범위를 나눈다. +- 법인이 합병·분할·청산되었으면 등기의무 승계자를 확인한다. +- 각 피고가 서로 다른 부동산 또는 지분을 이전할 때는 `가., 나.`로 피고별 목적물·지분을 특정한다. +-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 +예시: +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A는 [지분]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B는 [지분] 지분에 관하여, + 각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 9. 전전양도·제3자 명의 분기 + +### Branch H.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이 `최초 양도인 → 중간자 → 최종 양수인`으로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만으로 부족하다. +- 중간자가 최초 양도인의 백지 매도증서·위임장·인감증명서를 최종 양수인에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순차 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적법한 청구권양도·채권자대위 등 별도 근거를 검토한다. +- 별도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최초 양도인 상대 직접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 +### Branch I. 현재 등기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 + +- 대물약정의 상대방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면 그 상대방만을 피고로 한 신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선순위 가등기 뒤에 제3자 중간등기가 마쳐진 사안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 당시 등기의무자, 가등기 순위와 본등기 시 중간등기의 정리 효과를 별도로 확인한다. 이 예외를 가등기 없는 사건이나 후순위 가등기에 확대하지 않는다. +-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제3자 상대 말소청구와 약정 상대방 상대 이전등기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합할지 검토한다. +- 제3자 등기가 유효하여 이전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대상청구 등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제3자의 악의나 적극가담을 사실확인 없이 추정하여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 10. 금전·동시이행·병합청구 규칙 + +### Branch J-1. 청산금 또는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 반대급부가 확정되고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이면 `지급받음과 동시에` 구조를 쓴다. +- 조건부 의사표시 판결은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액·상대방·통화·조건을 정확히 특정한다. +- 청산금이나 반대급부가 다투어지는데 추정 금액을 넣지 않는다. + +### Branch J-2. 기존 금전채권과의 관계 + +부동산 대물변제가 등기로 완성되기 전에는 기존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정 해석에 따라 청구 관계가 달라지므로 다음을 자동화하지 않는다. + +- 이전등기청구와 기존 금전청구를 아무 설명 없이 단순 병합하지 않는다.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한다. +- `대물변제예약`과 `매매`는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약정을 임의로 매매로 바꾸어 인용 가능한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등록불능·처분으로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 요건과 액수를 별도 모듈에서 확정한다. + +주위적·예비적 구조의 뼈대: + +```text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대물변제 관련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률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비적 금전청구의 근거·순서·금액·이율이 확정된 경우에만 위 구조를 완성한다. + +### Branch J-3. 말소·인도·부담정리 + +- 말소청구는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종류와 대상 권리를 특정한다. +- 인도청구는 계약상 인도의무 또는 소유권 취득 후의 물권적 청구권 등 독립 근거를 확인한다. +-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원고에게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인도와 금전급부는 각각 항을 나누고 가집행 가능 여부도 분리한다. + +--- + +## 11. 계산 규칙 + +### 11.1 가등기담보법 적용 판정용 계산 + +```text +예약 당시 비교액 = 차용원금 + 예약 당시까지의 적법한 이자 +초과 여부 = 예약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예약 당시 비교액 +``` + +초과액이 양수이면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실제 적용은 채권 성질, 약정 실질과 등기 목적까지 함께 판단한다. + +### 11.2 청산통지용 계산 + +```text +잠정 청산금 = 통지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법률상 공제 가능한 피담보채권액 +``` + +-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과 비용을 법률상 한도 및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 선순위 담보채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과 법률상 공제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적용 이율은 기준일과 채권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로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감정가, 채권액 또는 선순위채무가 불명확하면 계산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 +--- + +## 12. 절대 금지 규칙 + +1. `소유권을 넘겨라`, `명의를 바꿔라`, `등기하라`처럼 등기절차가 특정되지 않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 대물변제예약 완결과 대물반환을 사실확인 없이 서로 바꾸지 않는다. +3. 소장 송달일을 원인일자의 만능 대체값으로 쓰지 않는다. +4. 기존 채무가 소멸했는데 담보 목적의 이전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5. 제척기간이 지난 예약완결권에 기한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6. 가등기담보법상 청산통지와 2개월을 생략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7.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동시이행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8.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진행 중인데 귀속정산 방식의 본등기청구를 중복 생성하지 않는다. +9. 매매대금채권 등 비차용채권에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백지서류나 서류 전달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11.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이행 가능한 전체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12. 전체 부동산과 지분, 각 공유자의 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13. 등기부와 대장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의의 동일성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 +14. 여러 등기의무자를 `연대하여` 이전등기하라고 쓰지 않는다. +15. 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포괄 문장으로 묶지 않는다.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7. 금전액, 이율, 청산금, 부동산가액, 접수번호 또는 판례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18. 역사적 PDF의 예문을 현행 가등기담보법 심사 없이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 +##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3.1 사건 동일성 + +- [ ] 요청 사건이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 ] 실제 약정과 선택한 하위유형이 일치하는가 +- [ ]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양도담보를 잘못 라우팅하지 않았는가 + +### 13.2 청구권 존부 + +- [ ] 기존 채무와 약정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 ] 예약완결권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도달했는가 +- [ ] 담보형이면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가등기담보법을 검토했는가 +- [ ] 청산통지, 2개월, 청산금 조건을 충족했는가 +- [ ]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본등기청구와 충돌하지 않는가 + +### 13.3 당사자와 등기 + +- [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이행 가능한 등기의무자인가 +- [ ] 상속·법인승계·채권양도·채무인수를 반영했는가 +- [ ] 제3자 명의 또는 중간생략등기 문제를 해결했는가 +- [ ]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원자료와 일치하는가 + +### 13.4 목적물과 문안 + +- [ ] 별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건물·대지권이 최신 기록과 일치하는가 +- [ ] 전체·지분·특정부분과 피고별 지분이 정확한가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법률관계와 일치하는가 +- [ ] 복수 필지·복수 원인·복수 피고를 필요한 만큼 분리했는가 +-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가등기 본등기 문구가 정확한가 + +### 13.5 절차와 출력 + +- [ ] 등기절차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병합 금전·인도·말소청구의 근거와 가집행 여부를 분리했는가 +- [ ] 소송비용 항이 있는가 +- [ ] 미확정 사실을 `[확인 필요]` 없이 확정값처럼 쓰지 않았는가 +- [ ] 피고의 회생·파산, 처분금지, 인허가·농지·토지거래 관련 별도 제한을 확인했는가 + +--- + +## 14. Stop Rule과 출력 형식 + +다음 8개가 모두 확정되어야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1. 사건 하위유형 +2.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3. 원고·피고 적격 +4. 목적부동산과 지분 +5. 등기원인 +6. 원인일자 +7. 가등기·청산·중간생략·제3자 명의 쟁점의 해결 +8. 병합청구와 반대급부의 구조 +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형식으로 정지한다. + +```text +[청구취지 작성 보류] +- 확인 필요: [미확정 항목] +- 필요한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완결 통지·도달자료/채무잔액/감정자료/청산통지서 등] +``` + +모든 항목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본문만 다음 순서로 출력한다. + +```text +청구취지 + +1. [원인별 이전등기 또는 본등기 청구] +2. [필요한 병합청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가집행 가능한 병합 급부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 가집행 문구]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 +## 15. 현행 법령·주요 판례 출처 + +### 15.1 법령 + +- [민법 제186조·제466조·제536조·제607조·제60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3조) + +### 15.2 판례 +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6%EB%8B%A4%EC%B9%B41755):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를 마쳐야 완성되고, 그 전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예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701):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적 효력과 실제 대물변제에 따른 기존 채무 소멸의 구별.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237): 변제기 후 특정 부동산 이전을 확정적으로 합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단.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4):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성질,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072): 대물변제예약과 매매청구의 구별, 기존 채무 소멸 후 담보형 이전청구의 제한.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488):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에 필요한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29356%2C%2029363): 매매대금채권 담보형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적용 제한.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력과 후속 청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에 해당함.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587):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진행 중인 경우 귀속정산 방식 본등기청구의 제한. + +### 15.3 원문·보조자료의 지위 + +- `취지기재례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책 724쪽: 네 기본 유형과 91다5761 판결을 확인하는 역사적 기재례.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연구」 청구취지 관련 실무자료](https://ebook.kabl.kr/lawrearch/201003/215/): 문형 확인용 보조자료이며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5f7b71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744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8-10(대한민국) +> 적용 사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하는 사건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위한 decision tree 및 출력 검증 규칙 +> 주의: 구체적 사실관계·등기부·계약·허가·압류 상태에 따라 문형을 보정해야 하며,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대위소송의 급부 귀속자를 먼저 확정한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피대위권리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원칙적인 등기명의 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 +```text +피고(제3채무자)는 소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원고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는 주문은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별도의 실체법상 권원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은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직접청구권이 아니다. + +### 원칙 2 —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두 층으로 분리한다 + +- **피보전권리**: 원고 C가 채무자 D에게 가지는 권리 +- **피대위권리**: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T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할 권리**: 원칙적으로 T가 D에게 부담하는 피대위권리 +- **청구원인에서 입증할 사항**: 피보전권리의 존재·이행기, 보전의 필요성, D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범위 + +### 원칙 3 — 각 등기 단계마다 상대방·원인·원인일자를 독립 확정한다 + +T→D와 D→C가 연속하더라도 두 법률관계는 별개이다. 각 단계별로 다음 네 항목을 확정한다. + +1. 등기의무자 +2. 등기권리자 +3. 등기원인 +4. 등기원인일자 + +T→D 단계에 D→C 계약의 일자나 원인을 쓰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자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아니다. + +### 원칙 4 — 적법성은 청구취지 문형보다 먼저 심사한다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547)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만 허용하고, 일신전속권을 제외하며, 피보전채권의 기한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닌 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문형을 만들지 말고 **STOP**한다. + +-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이행기 미도래인데 법원 허가가 없고 보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 +-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거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성질임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목적물·지분이 특정되지 않음 + +### 원칙 5 — 현행 공식 법원(法源)이 역사적 기재례보다 우선한다 + +입력 PDF의 기재례와 하급심·학술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자료이다. 충돌 시 2026-08-10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과거 등기실무, OCR 오자는 현행 규범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사건 식별 게이트 + +아래 순서로 분류한다. + +```text +[A] 원고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가? + ├─ 예 → 원고의 직접 실체법상 등기청구권 사건인지 검토한다. + │ 단순히 "채권자이므로" 직접 이전을 구한다면 대위 사건으로 교정한다. + └─ 아니오 → [B] + +[B] 채무자에게 귀속될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가? + ├─ 예 → 이 문서를 적용한다. + └─ 아니오 → [C] + +[C] 기존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만을 구하는가? + ├─ 예 → 말소·회복·경정 전용 규칙으로 이관한다. + └─ 아니오 → 직접청구, 확인청구, 등기신청절차 인수, 장부상 명의변경 등 다른 사건유형을 검토한다. +``` + +### 2.2 세부 유형 + +| 유형 | 피보전권리 | 피대위권리 | 청구취지의 기본 방향 | +|---|---|---|---| +| I. 전용형·순차등기 | C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D의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T→D, 필요하면 D→C를 별도 항으로 병합 | +| II. 금전채권 보전형 | C의 D에 대한 금전채권 | D의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원칙적으로 T→D만 청구; D의 무자력 중심 심사 | +| III. 지분 한정형 | C의 D에 대한 특정 지분 청구권 | D의 T에 대한 전부 또는 지분 청구권 | 보전에 필요한 지분 범위만 T→D | +| IV. 다단계 순차대위형 | C→D1→D2 등 연쇄 권리 | 각 단계의 이전등기청구권 | 각 의무자·수령자·원인을 순서별 독립 항으로 기재 | +| V. 반대급부 결부형 | 위 각 유형 | 잔대금 등 동시이행 항변이 붙은 권리 | 반대급부 수령과 동시에 T→D | +| VI. 허가·조건 미성취형 | 협력의무 또는 조건부 권리 | 허가·조건에 결부된 권리 |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를 중지하고 협력청구 등으로 전환 | +| VII. 압류 결부형 | 위 각 유형 | 압류·가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 |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문형 검토 | +| VIII. 복수 목적물·복수 의무자형 | 전부 또는 일부 | 피고별 부동산·지분이 다름 | 피고별 별지·지분·원인일자를 분리 | + +### 2.3 이 문서 적용을 중지해야 하는 인접 사건 + +- 채무자의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뿐인 경우 +-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추심소송**인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진정명의회복, 회복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유일한 적합 구제인 경우 +- 등기부가 아니라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만 문제인 경우 +- 제3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인도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등기 가능한 부동산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물리적·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 +--- + +## 3. 청구 형태 선택 decision tree + +### STEP 1 — 피보전권리의 존재·귀속·이행기 + +1. C가 D에 대하여 현재 유효한 권리를 가지는가? + - 아니오 → 원고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STOP. + - 예 → 다음으로 진행. +2. 그 권리가 C에게 전부 귀속하는가? + - 공동매수·일부 양수·상속분이면 C의 지분 또는 승계 범위를 계산한다. +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도래 → 진행. + - 미도래 → 민법 제404조 제2항의 법원 허가가 있는지 또는 보전행위인지 확인한다. +4. 피보전권리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는가? + - 예 → 판결 주문·확정 범위와 당사자를 대조한다. + - 아니오 → 이 사건에서 그 존재와 범위를 주장·증명한다.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전 범위를 초과하면 본안 기각이 아니라 대위 부분의 **소 각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인의 매수지분을 넘는 대위 부분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 + +### STEP 2 — 보전의 필요성 + +#### 2A.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 +```text +D가 무자력인가? + ├─ 예 → 원칙적으로 보전 필요성 심사를 통과하되, + │ 대위행사가 채권 실현에 유효·적절한지와 부당간섭 여부를 추가 심사한다. + └─ 아니오/입증 불가 → 밀접관련성 등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예 → 위험·필요수단성·부당간섭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 └─ 아니오 → 단순 회수 편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STOP. +``` + +무자력은 형식적 자산목록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 판단한다. 가등기, 신탁, 선순위 담보, 처분제한, 환가 가능성, 적극재산의 실질가치와 소극재산을 함께 조사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전채권에서 자력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단순히 추심 편의 때문에 대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두 권리의 사실상 관련성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정리하였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https://file.scourt.go.kr/dcboard/1677029705087_103505.pdf)).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도 부당간섭과 제도 목적을 엄격히 심사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https://scourt.go.kr/sjudge/1590048899059_171459.pdf)). + +#### 2B.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인 경우 +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 C의 특정채권과 D의 피대위권리가 동일 부동산의 순차 이전을 위한 목적·수단 관계인지 +- T→D 등기가 없으면 D→C 등기를 현실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지 +- 대위 범위가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지분·목적물 범위인지 +- 대위행사가 D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 장기간 조건 미성취, C의 귀책, 경쟁 매수인의 지위 등 반대 사정이 없는지 + +순차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전형적 전용형은 D의 무자력 자체보다 두 권리의 밀접관련성과 필요성이 핵심이다. 다만 특정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과시키지 않는다. 보전에 필요한 지분을 넘을 수 없고([2010다435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 대위행사가 부당간섭이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0014)). + +#### 2C. 보전 필요성 최종식 + +```text +보전의 필요성 = + (C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현실적 위험) + + (D의 권리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 +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의 필요한 관련성) + - (D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간섭 등 특별사정) +``` + +위 요소 중 적극요건을 주장·증명할 수 없거나 소극요건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청구취지 작성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 +### STEP 3 — 피대위권리의 존재와 행사 가능성 + +각 등기 단계에 관하여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 유효한 계약·법률규정·판결 등 등기원인이 존재하는가? +- 목적물과 이전 지분이 확정되어 있는가?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해제·해지·취소·무효·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유가 없는가? +- 조건부 권리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이면 허가를 받았는가? +- T가 D에게 주장할 동시이행·선이행·상계·소멸 등 항변이 있는가? +- D가 그 권리를 스스로 재판상 행사하고 있거나 이미 행사했는가? +- 같은 권리에 관한 선행 대위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는가? +- 권리 자체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92)). + +### STEP 4 — 동일 소송물의 중복·기판력 + +1. 동일한 D와 T 사이의 권리를 다른 채권자가 먼저 대위소송으로 행사 중인가? + - 예 →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2. 선행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현재 계속 중인가? + - 예 → 후소 변론종결 전까지 전소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도 중복제소 문제가 생긴다. +3. C와 D 사이 피보전권리에 승소확정판결이 있는가? + - 예 → T가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례에 따라 제한한다. +4. 대위판결의 효력이 D에게 미치는가?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D에 대한 통지·인지 여부 및 해당 판례를 확인한다. + +중복제소 기준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535)을 따른다. 피보전권리 확정판결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와 범위는 [2010다435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을 대조한다. + +### STEP 5 — 구제형태 선택 + +```text +T→D만 필요하다 + └─ 기본 대위형 + +T→D와 D→C를 한 소송에서 함께 완성해야 한다 + └─ 순차 이전 병합형: 각 단계를 별도 항으로 기재 + +현재 등기명의인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가 있어 먼저 제거해야 한다 + └─ 말소/진정명의회복과 이전등기의 병합 가능성을 검토 + 단, 각 청구의 원고적격·피고적격·소송물을 별도 심사 + +피대위 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다 + └─ 해제조건부 주문 검토 + +토지거래허가가 아직 없다 + └─ 이전등기청구 STOP; 허가신청 협력청구 등으로 전환 + +주위적 권원과 예비적 권원이 양립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확실하다 + └─ 진정한 예비적 병합 검토 +```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4.1 기본 기호 + +- C: 채권자이자 원고 +- D: 피대위자인 채무자 +- T: D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 +- T1, T2 …: 순차 등기 단계별 등기의무자 + +### 4.2 원고적격 + +원고는 피보전권리의 현재 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상속·합병·대위변제 등이 있으면 승계자료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공동매수인은 자기 지분을 넘는 범위까지 대위할 수 없다. + +### 4.3 적격 피고 + +- 기본형: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D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T +- 순차형: 각 단계의 등기의무자 전원 +- D→C 직접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D도 그 직접청구의 피고 +- 공동명의자: 각자의 등기명의·지분·의무 원인에 따라 필요한 자를 모두 피고로 삼음 +- 사망자: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말고 상속인과 상속분·상속등기 경로를 검토 +- 법인 소멸·합병: 법인등기부에 따른 존속법인·청산법인·승계법인을 확정 + +D는 대위청구 자체에서 항상 필수공동피고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D→C 이전청구까지 병합하면 그 청구의 피고가 된다. D를 단순히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 4.4 피고별 의무 분리 + +복수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피고의 등기권리자, 목적물, 지분, 원인과 원인일자가 문장 구조상 대응되도록 한다. + +### 4.5 채무자 표시 + +D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면 청구취지의 등기 수령자를 다음처럼 특정한다. + +```text +소외 [성명]([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원 제출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최소화하고, 공개용 문서에서는 마스킹한다. 동명이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성명·주소·법인등록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 +--- + +## 5. 목적물·지분·등기원인 작성 규칙 + +### 5.1 부동산 특정 +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2.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3. 건물: 소재지번·도로명, 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 및 전유부분 +4. 대지권: 집합건물 등기부 구조에 따라 표시 +5. 여러 부동산: 목적물별 등기원인·원인일자가 같지 않으면 항을 분리 +6. 특정 일부: 측량성과·별지 도면·점의 연결·면적을 사용하고 법률상 분할 및 등기실행 가능성을 선검토 +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약칭만으로 주문을 완결하지 않는다. 주문 또는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별지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 5.2 지분 + +- 분수는 전체 소유권을 분모로 한 정확한 값으로 표시한다. +- 공동매수 추정지분, 상속분, 계약지분, 현재 등기지분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피고별 이전 지분 합계가 피고의 처분가능 지분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 C의 피보전범위가 일부이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대위청구를 하지 않는다. +- 소수 대신 약분 가능한 분수를 우선한다. + +### 5.3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피대위 T→D 법률관계의 실제 원인과 일자를 적는다. + +| 원인 | 원인일자 기준 | 주의 | +|---|---|---| +| 매매 | 매매계약 성립일 | 잔금일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음 | +| 증여 | 증여계약 성립일 | 수증·부담부 여부 확인 | +| 교환 | 교환계약 성립일 | 각 목적물·보충금 분기 확인 | +| 대물변제 | 본계약 또는 실제 급부 구조에 따른 일자 | 대물변제예약·예약완결과 구별 | +| 예약완결 | 예약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등 | 가등기담보법 적용 가능성 검토 | +| 취득시효완성 | 시효완성일 | 점유기산점·당시 소유자 확인 | +| 진정명의회복 | 실체적 소유권에 기한 원인 | 말소청구와 선택·병합 가능성 검토 | +| 법률상 이전 | 개별 법률이 정한 원인·시점 | 폐지법·경과규정 확인 | + +금지되는 대체 표기: +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 `판결확정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T→D 항에 D→C 계약일을 기재 +- 하나의 부동산에 복수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을 단순 병렬 기재 + +### 5.4 허가구역 토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2480)에 따른 허가대상 계약이면 **각 거래 단계별**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별도 구제형태로 검토한다. +- 대위에 의한 협력청구도 보전 필요성과 부당간섭을 별도로 심사한다([2010다5001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0014)). +- 허가 후: 허가받은 계약의 당사자·목적물·가격·면적과 주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5.5 농지 +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362073)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통상 등기신청 단계의 첨부정보 문제이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그 발급을 이전등기 판결의 효력요건이나 주문상 자동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실제 취득 제한이나 발급 불가능성이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한다. + +--- + +## 6. 청구취지 기본 구조 + +### 6.1 기본 대위형 — T→D 한 단계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소외 [D의 성명·식별정보·주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YYYY. M. D.] [매매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6.2 순차 이전 병합형 — T→D와 D→C + +```text +청 구 취 지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YYYY. M. D.] [제1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YYYY. M. D.] [제2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가항은 C가 D(피고 2)의 T(피고 1)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부분이고, 나항은 C의 D에 대한 직접청구이다. 두 항의 원인·일자를 반드시 각각 확인한다. + +### 6.3 다단계 순차 이전형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일자 1] [원인 1]을 원인으로 한, + 나. 피고 2는 피고 3에게 [일자 2] [원인 2]을 원인으로 한, + 다. 피고 3은 원고에게 [일자 3] [원인 3]을 원인으로 한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각`이 모든 피고·수령자·원인에 정확히 대응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각 단계의 피보전권리와 대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서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 +### 6.4 금전채권 보전형 + +```text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YYYY. M. 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C의 D에 대한 금전채권액은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서 청구원인에 기재한다. T에게 C 앞으로 이전하거나 C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별도의 직접 금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 +### 6.5 지분 한정형 + +```text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 [YYYY. M. 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의 지분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지분표를 정확히 인용한다. + +### 6.6 복수 피고·복수 지분형 + +```text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등기원인일자’ 및 +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별지 지분표에는 최소한 `피고`, `목적물`, `현재 지분`, `이전할 지분`, `등기권리자`, `원인일자`, `원인`을 둔다. + +### 6.7 특정 일부 토지형 +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도면의 방위·축척·기준점·점 번호·면적이 측량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분할금지, 최소면적,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금지 등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이전등기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7. 반대급부·조건·압류가 있는 경우 + +### 7.1 동시이행 항변 +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에 따라 T가 D의 잔대금 등과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면 이를 무시한 무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text +1. 피고는 소외 [D]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D]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확인사항: + +- 실제 반대급부 의무자는 D인지 C인지 +- C가 제3자 변제로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인지 +- 선이행 중도금, 잔대금, 지연손해금의 범위 +- 상계·공제·변제·공탁 반영 여부 +- 담보권 말소, 인도, 서류교부 등 다른 동시이행 의무 + +반대급부 금액을 `잔대금`이라고만 쓰지 말고 확정 가능한 금액과 계산 기준을 기재한다. 금액이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집행가능성을 해치므로 먼저 계산을 완료한다. + +### 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가처분 + +피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으면 무조건부 이전등기판결은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침해할 수 있다. 해제를 조건으로 한 주문을 검토한다. + +```text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 해제되면 +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원인]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법원은 원고에게 해제조건부 청구를 할 것인지 반드시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등기청구권 압류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58)). + +### 7.3 정지조건·기한 + +-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조건이 단순히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기한인지 불확실한 정지조건인지 구별한다. +- 판결확정 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해야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구조인지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301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s=1)를 확인한다. + +### 7.4 대위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 + +보전행위 외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D에게 통지한다. D가 통지를 받은 뒤 권리를 처분해도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D가 대위행사를 안 뒤 T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대항 제한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4167)을 참조한다. + +통지는 대위요건의 누락을 치유하는 수단이 아니다.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피대위권리는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 + +## 8. 주위적·예비적·병합 청구 규칙 + +### 8.1 순차등기 병합 + +T→D 대위청구와 D→C 직접청구는 동일 부동산의 순차 등기를 완성하기 위해 병합할 수 있다. 각 청구의 당사자, 원인, 반대급부, 허가 상태를 별도로 심사한다. 앞 단계가 인용되어야 뒤 단계의 현실적 등기가 가능하더라도 주문은 각 단계의 독립 의무를 명확히 표시한다.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026)은 판결에 기초한 선행 등기를 순차 대위신청하고 다시 후행 등기를 마치는 구조를 설명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같은 법 제28조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한다. + +### 8.2 말소·진정명의회복과의 병합 + +현재 등기명의를 먼저 제거해야 하면 다음을 구분한다. +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그 후의 계약상 이전등기청구 + +각 청구는 소송물과 법적 요건이 다르다. 단순히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는 제목 아래 혼합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용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 +### 8.3 주위적·예비적 병합 +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고 어느 사실이 인정될지 불확실할 때만 예비적 병합을 사용한다.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D]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2]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비적 직접청구를 넣으려면 원고 자신의 별도 실체법상 권원과 피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대위청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는 직접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8.4 금전청구 병합 + +등기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잔대금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 +- 양 청구가 양립하는지, 선택관계인지, 예비관계인지 구분 +- 금전채권의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이율을 별도 계산 +- 등기이행 불능을 전제로 한 전보배상과 등기이행청구를 무조건 병렬 인용하도록 쓰지 않음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등기 부분과 금전 부분에 맞추어 분리 + +--- + +## 9. 금전·지분 계산 규칙 + +### 9.1 무자력 계산 + +```text +실질 적극재산 = 환가 가능한 재산가액 - 선순위 부담 - 집행비용 - 환가불능액 +실질 소극재산 = 확정채무 + 변제기 도래채무 + 인정 가능한 우발채무 +무자력 판단 = 실질 적극재산으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 + +등기부상 재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실질가치 없는 가등기 목적물, 과도한 선순위 담보가 있는 재산 등은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반대로 단순한 신용불량·미변제 사실만으로 무자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 +### 9.2 동시이행 금액 + +```text +지급할 금액 = 미지급 중도금 + 잔대금 + 계약상 인정되는 부대금 + - 기변제액 - 적법한 공제액 - 유효한 상계액 +``` + +지연손해금이 동시이행 반대급부에 포함되는지, 기산일과 이율이 무엇인지 계약·민법·판례에 따라 분리 확인한다. 계산표와 주문 금액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한다. + +### 9.3 지분 계산 + +```text +피고별 이전지분 ≤ 피고별 현재 등기지분 +원고가 대위할 총범위 ≤ 피보전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 +목적물별 이전지분 합계 ≤ 1 +``` +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법과 특별수익·기여분·상속재산분할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 단순 법정상속분 표만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 +## 10. 등기 실행과 판결 형식 + +### 10.1 판결확정과 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조건부 판결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 성취의 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 판결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필요 여부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정보와 대위원인증서 +- D 명의 선행등기 후 C 명의 후행등기의 순서 +- 취득세·국민주택채권·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첨부정보 +- 주소·성명 변경, 상속·합병 등 등기명의 연속성 + +을 판결 전부터 역산하여 확인한다. + +### 10.2 가집행 문구 + +등기이행 부분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간주되므로 가집행으로 등기를 완성하는 구조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301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s=1),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026)).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독립적으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금전 항만 특정한다. + +### 10.3 소송비용 + +- 피고 1명·전부승소 예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전부승소 예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주위·예비, 일부승소, 피고별 쟁점이 크게 다름: 기계적으로 동일 문구를 쓰지 말고 법원의 재량적 부담 구조를 고려 + +--- + +## 11.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연결 체크 + +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 사실을 청구취지의 각 항과 대응시킨다. + +1. C→D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내용·범위·이행기 +2. 보전의 필요성 + - 금전채권: D의 무자력과 실질 환가 가능성 + - 특정채권: 밀접관련성, 필요수단성, 부당간섭 부재 +3. D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4. D→T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내용·범위·이행기 +5. 목적물과 지분 +6. T의 항변 및 조건·허가·압류 상태 +7. 대위행사의 통지 또는 D의 인지 사실 +8. 선행소송·확정판결·가처분·압류의 존재와 효과 + +제3채무자 T는 원칙적으로 D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C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C가 자기 고유의 사정만으로 D의 권리를 확장할 수는 없다. + +--- + +## 12. 금지 규칙 + +다음 문형 또는 처리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1. 대위청구인데 T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쓰는 것 +2.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 +3. T→D 항에 D→C 계약의 원인일자를 쓰는 것 +4.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한 계약처럼 합치는 것 +5.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본안 기각형 청구취지를 계속 작성하는 것 +6. 이행기 미도래와 법원 허가 문제를 생략하는 것 +7. 금전채권이면 무자력 검토 없이 항상 대위를 허용하는 것 +8. 특정채권이면 보전 필요성을 자동 인정하는 것 +9. 단순 회수 편의나 소송경제만으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10. 대위 범위를 C의 지분·권리 범위보다 넓게 쓰는 것 +11. D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는데 다시 대위청구하는 것 +12. 선행 대위소송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13. 일신전속권 또는 권리자 본인의 결단이 본질인 권리를 기계적으로 대위하는 것 +1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15. 사망자나 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는 것 +16. 복수 피고의 의무를 수령자·원인·지분 대응 없이 `각 이행하라`로 묶는 것 +17. `별지 부동산`이라고만 하고 실제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것 +18.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동·호·대지권을 쓰는 것 +19. 특정 일부 토지를 도면·측량 없이 대략 표시하는 것 +20. 피고의 현재 지분을 넘는 이전 지분을 청구하는 것 +21. 지분 합계가 1을 넘거나 분모 기준이 서로 다른 것 +22. 실제 법률행위와 다른 등기원인을 편의상 선택하는 것 +23. 계약일·잔금일·예약완결일·판결확정일을 구분하지 않는 것 +24.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계약에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 +25. 각 순차 거래 단계의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하나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근거 없이 판결의 효력요건으로 만드는 것 +27.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데 무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 +28. 잔대금 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잔대금을 받음과 동시에`라고만 쓰는 것 +29. 반대급부 의무자를 C와 D 사이에서 바꾸어 쓰는 것 +30. 등기청구권 압류를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부 이전을 구하는 것 +31. 압류 해제조건을 법원이 알아서 붙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32. 조건 미성취인데 장래 이행 가능성만으로 현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 +33. 말소청구와 적극적 이전등기청구를 법적 근거 없이 혼합하는 것 +34. 원고의 직접 권원 없이 예비적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을 구하는 것 +35. 양립 가능한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 +36. 이행청구와 이행불능 전보배상을 무조건 동시에 전부 인용하도록 쓰는 것 +37.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 +38. 역사적 PDF의 구법·폐지법·오자를 현행법으로 인용하는 것 +39. 하급심·블로그·학술 견해를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는 것 +40.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재례를 공개용 산출물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 +41. 소송비용 문구를 본안 당사자 수와 무관하게 복사하는 것 +42. 판결을 받아도 등기명의 연속성이 끊겨 실행 불가능한 주문을 만드는 것 +43. 대위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위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 +44. 등기청구권 압류와 부동산 자체의 가압류·가처분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는 것 +45. C 고유의 사유로 D의 T에 대한 권리 내용을 확장하는 것 + +--- + +## 13.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 +### A. 사건 정체성 + +- [ ]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사건이다. +- [ ] 말소·회복·경정·추심·직접청구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다. +- [ ] 원고는 C, 피대위자는 D, 제3채무자는 T로 정확히 매핑되었다. + +### B. 대위요건 + +- [ ] C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C에게 귀속한다. +- [ ] 피보전권리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민법 제404조 제2항 문제가 해소되었다. +- [ ] 금전채권이면 D의 무자력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 [ ] 특정채권이면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부재를 검토했다. +- [ ] 대위 범위가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 [ ] D가 피대위권리를 스스로 재판상 행사하지 않았다. +- [ ] 선행 대위소송·확정판결·중복제소 문제가 없다. +- [ ]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현재 행사 가능하다. + +### C. 당사자 + +- [ ] 각 피고는 해당 단계의 등기의무자다. +- [ ] D에게 이전할 기본 대위형에서 등기 수령자를 원고로 잘못 쓰지 않았다. +- [ ] 순차 병합이면 D→C 직접청구의 피고와 원인을 별도 확정했다. +- [ ] 사망·상속·합병·청산·주소변경을 반영했다. + +### D. 목적물·지분·원인 + +- [ ] 최신 등기부와 별지의 소재·지번·면적·구조·동·호·대지권이 일치한다. +- [ ] 특정 일부는 별지 도면과 측량으로 특정된다. +- [ ] 각 피고의 이전 지분이 현재 등기지분과 피보전범위 내에 있다. +- [ ] 각 단계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실제 법률관계와 일치한다. +- [ ]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았다. + +### E. 장애사유·항변 + +- [ ]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를 각 단계별로 확인했다. +- [ ] 농지·집합건물·분할제한 등 특별법상 장애를 확인했다. +- [ ] 잔대금·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반영했다. +- [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부동산 자체의 처분제한을 구별해 확인했다. +- [ ] 조건·기한·해제·취소·무효·시효를 확인했다. + +### F. 주문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 + +- [ ] 피고·수령자·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복수 피고의 각 의무가 문장상 정확히 대응한다. +- [ ] 조건부 주문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 [ ] 판결 확정 후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순차 실행할 수 있다. +- [ ]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에 맞는다. + +### G. 출처와 시점 + +- [ ] 2026-08-10 현재 시행 법령을 확인했다. +- [ ]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입력 PDF·하급심·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자료로만 사용했다. + +--- + +## 14.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사건이 대위에 의한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2.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D의 권리 불행사와 이행기가 검증되었다. +3. 각 단계의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4. 금전채권 무자력, 특정채권 밀접관련성, 부당간섭, 중복제소, 압류, 허가, 동시이행 등 모든 해당 분기가 처리되었다. +5. 주문이 판결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으로 이어질 만큼 특정되고 실행 가능하다. +6.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7. 최종 체크리스트의 모든 해당 항목이 통과되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남으면 작성을 완료하지 않는다. + +- 핵심 사실 또는 등기부·계약·허가·압류 자료가 부족함 +- 등기원인·원인일자 또는 지분을 확정할 수 없음 +- 원고적격·피고적격·보전 필요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 +- 허가·조건·반대급부·선행소송 때문에 현재 이행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실행 불가능함 +- 원고 직접 이전형과 채무자 귀속형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결정되지 않음 + +이 경우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추가 사실·자료 필요` 또는 `다른 사건유형으로 재분류 필요`라고 표시하여 STOP한다. + +--- + +## 15. 출처 대조표 + +### 15.1 입력자료 + +- `취지기재례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11쪽, 인쇄면 797–807 +-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 활용범위: 기본·순차·지분·동시이행·예비적 병합·명의신탁·체비지·압류 사례와 쟁점의 발견 +- 제한: 역사적 기재례, 구법 사례, 하급심, OCR 오자는 현행 규범의 통제 근거가 아님 + +### 15.2 현행 법령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547) +- [민법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301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s=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2480) +-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362073) + +### 15.3 주요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https://file.scourt.go.kr/dcboard/1677029705087_103505.pdf): 금전채권·무자력·밀접관련성·부당간섭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https://scourt.go.kr/sjudge/1590048899059_171459.pdf): 보전 필요성의 종합판단과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제한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535): 선행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3597): 피보전권리 확정판결, 공동매수 지분, 대위범위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0014):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토지거래허가 협력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6026): 의사표시 간주와 순차 대위등기 신청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4167): 대위행사 인지 후 합의해제의 대항 제한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58):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해제조건부 청구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92):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 +### 15.4 보조자료 + +학술·실무자료는 보전 필요성 유형화, 직접청구권 위험, 무자력 판단 요소, 순차등기 실무 쟁점을 발굴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결론은 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재검증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e2e891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 -0,0 +1,998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적용 기준일: 2026. 7. 31.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가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 주의: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입력값이다. 실제 청구취지에는 미확정 표지나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청구권원을 먼저 확정한다 + +같은 “인도” 주문이라도 청구권원과 요건은 다르다.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증거로 확정하기 전에는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2.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제207조 +3. 매매·교환 등 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 +4. 계약 해제·해지·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반환청구권 +5. 사용대차·임대차·임치·리스·위임·위탁관계 종료에 따른 반환·인도청구권 +6. 양도담보·소유권유보 등 담보관계에 따른 인도청구권 +7. 그 밖에 법률 또는 계약이 인정하는 특정 동산 또는 종류물 인도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면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피고에게 임대차·임치·도급·사용허락·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 원칙 2 — 주문은 “반환”보다 집행 가능한 “인도”로 쓴다 + +- 권리의 명칭은 “소유물반환청구”, “계약 종료 후 반환청구”일 수 있다. +- 청구취지의 급부 문구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동산을 인도하라.`로 쓴다. +- 동산에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 피고 소유 물건을 원고의 장소에서 제거하게 할 목적이면 `인도`가 아니라 `수거` 또는 `철거` 청구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 +### 원칙 3 —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특정 동산과 대체물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직접집행을 예정한다. 별지 목록만 보고 집행관이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종류·품질·수량을 판정할 수 없다면 특정이 부족하다. + +- 특정물: 개별 물건의 동일성을 식별한다. +- 종류물: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다. +- 사진·도면은 보조수단이다. 텍스트 식별정보도 함께 둔다. +- `물건 일체`,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 원칙 4 — 현재 점유자와 계약상 채무자를 구별한다 + +- 물권적 반환청구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독립하여 점유하는 자이다. +- 직원·가족 등 민법 제195조의 단순 점유보조자는 독립 점유자가 아니다. +- 계약상 반환채무자와 현재 직접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 제3자가 독립하여 점유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인도판결만으로 그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원칙 5 — 현물인도와 부수 급부를 분리한다 + +물리적 인도, 등록절차, 명의개서, 계좌대체, 금전지급, 확인, 철거·수거는 서로 다른 급부이다. 필요한 항목만 번호를 나누어 병합한다. + +### 원칙 6 — 본래 이행과 대상청구를 누적급부로 만들지 않는다 + +인도불능에 대비한 금전청구는 본래 현물인도와 금전의 선택채무나 누적급부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라는 조건을 붙여 장래의 전보배상청구로 병합한다. + +### 원칙 7 — 가집행과 집행방법을 급부의 성질에 맞춘다 + +- 특정 동산과 일정 수량의 대체물 인도는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직접강제가 원칙이다. +-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통상의 현물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집행 항을 붙이지 않는다. +- 직접강제 가능한 단순 인도청구에 일률적으로 일일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 +--- + +##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 +```text +[시작] + │ + ├─ Q1. 청구대상이 집행관이 넘겨줄 수 있는 유체동산인가? + │ ├─ 예 → Q2 + │ └─ 아니오 + │ ├─ 전자파일·계정·데이터 → 전자적 이전·복제·접근허용 의무로 별도 구성 + │ ├─ 전기·열·서비스·제작·가공 → 작위 또는 계약이행청구로 별도 구성 + │ ├─ 선박 → 민사집행법 제258조 및 등기·등록 규칙 적용 + │ └─ 토지에 정착한 수목·시설 → 부동산 또는 철거·수거 법리부터 재분류 + │ + ├─ Q2. 원고의 현재 인도청구권원이 확인되는가? + │ ├─ 소유권 → 민법 제213조, 피고의 점유권원 확인 + │ ├─ 점유침탈 → 민법 제204·207·208조, 1년 및 특별승계인 제한 확인 + │ ├─ 계약상 인도 → 이행기·선후이행·동시이행 확인 + │ ├─ 계약종료 후 반환 → 종료 효력·반환기·원상회복 확인 + │ └─ 불명확 → 청구취지 완성 중지 + │ + ├─ Q3. 피고가 적격한 의무자인가? + │ ├─ 현재 독립점유자 → 물권적 인도청구 검토 + │ ├─ 계약상 반환채무자이자 점유자 → 계약상 인도청구 검토 + │ ├─ 채무자가 간접점유, 제3자가 직접점유 → 반환청구권 이전·제3자 상대 청구 검토 + │ ├─ 단순 점유보조자 → 원칙적으로 피고 부적격 + │ └─ 이미 점유 상실 → 물권적 반환청구 유지 가능성과 별도 손해배상 재검토 + │ + ├─ Q4. 목적물은 특정물인가, 종류물인가? + │ ├─ 특정물 → 모델·번호·특징·장소 등으로 개별 특정 + │ └─ 종류물 →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특정 + │ + ├─ Q5. 특수 공시·이전 방식이 있는가? +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등록·등기 청구의 별도 병합 검토 + │ ├─ 실물 주권·유가증권 → 증권 자체와 권리이전·명의개서 구별 + │ ├─ 전자등록증권 →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으로 구성 + │ └─ 없음 → 현물인도 중심 + │ + ├─ Q6.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 동시이행 관계 → “지급받음과 동시에 … 인도하라” + │ ├─ 원고 선이행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확인 + │ └─ 없음 → 무조건 인도 + │ + ├─ Q7. 금전청구를 병합할 것인가? + │ ├─ 기왕 발생 원금·사용료·손해 → 현재 금전청구 + │ ├─ 인도완료일까지 사용이익·손해 → 장래이행 필요와 단가·기산일 확인 + │ ├─ 집행불능 시 전보배상 → 대상청구 요건과 개별 시가 확인 + │ └─ 법적 근거·금액 불명 → 병합 금지 + │ + ├─ Q8. 확인·등록·명의개서·수거가 필요한가? + │ ├─ 필요 → 각 급부를 독립 항으로 분리 + │ └─ 불필요 → 인도항만 유지 + │ + └─ Q9. 최종 집행가능성 검증 + ├─ 당사자·별지·수량·금액·기간·항 번호 일치 → 출력 + └─ 하나라도 불명확 → 보정 후 다시 Q1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인도 + +필수 판단: + +1. 원고가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인가? +2. 피고가 현재 독립하여 점유하는가? +3. 피고가 점유할 권리를 갖는가? +4. 선의취득, 도품·유실물 특칙, 유치권 또는 양도담보가 문제 되는가? +5. 공유물이라면 원고 지분만으로 피고에게 배타적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 +소유권만 증명하면 언제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권원과 민법 제249조 이하의 동산 선의취득을 반드시 점검한다. 도품·유실물 반환에서는 민법 제250조의 2년 제한과 제251조의 대가변상 조건을 확인한다. + +공유물인 동산을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공유물 보존행위, 방해배제·방해예방, 관리방법 또는 분할청구 중 어떤 구성이 맞는지 먼저 판단한다. + +### 3.2 점유회수 + +다음 모두를 확인한다. + +- 원고가 직접점유자 또는 민법 제207조의 간접점유자인가? +- 피고 또는 그 전자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는가? +- 침탈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는가? +-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라면 악의인가? +-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의 소와 별개다. 소유권 유무만으로 점유회수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 3.3 계약상 최초 인도 + +매매·교환·도급 등에서 피고가 물건을 처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이다. + +- 목적물, 수량, 품질, 인도기, 인도장소를 계약서와 대조한다. +- 원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한다. +-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엄격히 확인한다. +- 물건을 새로 제작·가공·선택해야 한다면 단순 현존 동산 인도와 작위의무를 구별한다. + +### 3.4 계약 종료 후 반환 + +적용 예: + +- 임대차·사용대차·임치·리스 종료 +- 매매·교환계약 해제 +- 위임·위탁 종료 +- 소유권유보·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회수 + +필수 판단: + +- 종료 원인과 효력 발생일 +- 해지·해제 통지의 방식과 도달일 +- 최고가 필요한지와 최고기간 +- 반환기 +- 원고가 반환할 대금·보증금 등과 동시이행 관계 +-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또는 유치권 항변 +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에서는 민법 제548조, 제549조에 따라 쌍방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해제됐으므로 무조건 인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3.5 등록동산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을 구별한다. + +- 원고가 이미 등록명의자이고 피고가 점유: 현물인도 중심 +-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등록명의자: 이전등록절차와 현물인도를 별도 항으로 병합 +- 등록말소·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등록원인·날짜·절차를 별도 특정 +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등 필요한 항목을 옮긴다. 열쇠·등록증·부속장비도 구하려면 별도 목적물로 특정한다. + +#### 건설기계 + +`중기` 대신 현행 용어인 `건설기계`를 쓴다.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등록번호, 기종, 형식·규격, 제작회사, 제작연도, 제작번호·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을 특정한다. 현물인도와 등록사항 변경절차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 +#### 선박 + +선박은 통상적인 유체동산 인도집행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257조가 아니라 제258조의 별도 집행구조를 적용한다.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종류, 건조연도, 선체번호 또는 IMO 번호와 등기·등록관계를 확인한다. + +### 3.6 문서·장부·증서 + +현존하는 종이 원본·장부·증서는 유체동산 인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을 특정한다. + +- 문서명 +- 작성자·발행자 또는 당사자 +- 작성일 또는 대상기간 +- 문서번호 +- 원본·등본·사본 여부 +- 권·철·부·장 또는 수량 +- 첨부물·봉투 포함 여부 +- 관련 계약·사업·회계연도 +- 알려진 보관장소 + +전자파일, 이메일, 계정, 서버 데이터, 복호화키는 유체동산이 아니다. 파일 복제, 전송, 접근허용 또는 정보제공 의무로 별도 구성한다. + +### 3.7 주식·주권·전자등록증권 + +다음 네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다. + +1. 주식이라는 사원권 +2. 실물 주권 +3. 주주명부 명의개서 +4. 전자등록계좌의 계좌간 대체 + +실물 주권이면 발행회사, 주식 종류, 주권번호, 액면, 1매당 주식 수, 매수, 발행일, 명의·배서상태를 특정한다. 상법 제336조의 주권 교부와 제337조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증권법 제35조의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전자등록 대상에 `주권을 인도하라`고 쓰지 않는다. 전자증권법 제36조에 따라 실물 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된 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확인한다. + +### 3.8 수목·원목 + +- 벌채되어 적재된 원목: 원칙적으로 동산. 적재장소, 수종, 규격, 본수, 재적·중량, 표식으로 특정한다. +- 토지에 식재·생육 중인 수목: 토지의 구성부분인지, 별도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입목 등기 여부가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또는 부동산 집행 대상이면 일반 동산 인도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식재 위치가 문제 되면 토지 지번, 도면 대응번호,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수량을 특정한다. + +### 3.9 귀금속·보석·예술품·수집품 + +종류와 수량만으로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재질, 순도, 중량, 캐럿 +- 크기, 색상, 디자인, 세팅 +- 제작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 각인, 감정서번호, 보증서번호, 일련번호 +- 사진 대응번호와 현재 보관장소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단순 인도 + +선택 조건: + +- 인도의무가 현재 도래했다. +- 원고의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되었다. +-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되었다. +- 피고가 현재 인도 가능한 점유자 또는 계약상 의무자이다. + +기본 구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2 동시이행부 인도 + +선택 조건: + +-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다. +- 반대급부의 당사자·금액·내용이 확정되었다. + +기본 구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정확한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쓴다.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건 또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4.3 현재 금전청구의 병합 + +미지급 대금·임대료·리스료·기왕 사용이익·기왕 손해 등 인도와 별도로 이미 발생한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2항에는 법률상 원인, 원금 산식, 이율별 적용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 +### 4.4 인도완료일까지 금전청구 + +인도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작성 전 확인: + +- 기산일 당시 피고의 점유가 무권원이었는가? +- 사용료 약정,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어느 법적 근거인가? +- 월·일 단가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목적물이 여러 개면 일부 인도 시 감액 산식이 필요한가? +- 인도불능 전보배상과 같은 기간의 손해를 중복시키지 않았는가? +- 장래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4.5 대상청구 + +#### 선택 요건 + +다음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사용한다. + +1. 본래의 현물인도청구가 현재 성립한다. +2. 향후 강제집행불능 시 전보배상청구가 성립할 법적 근거가 있다. +3. 강제집행불능이라는 장래 조건이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 +4.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 또는 신뢰할 단가가 입증된다. +5. 여러 동산이 가분이면 각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상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대비한 대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은 본래 이행청구와 장래의 대상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법리를 물권적 반환청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점유를 상실해 물권적 반환의무가 소멸한 것만으로 그 의무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전환되지는 않는다. + +#### 개별가액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로 + 별지 목록의 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조건의 기준을 판결 확정 후로 제한할지, 가집행 단계의 집행불능도 포함할지는 청구권원과 판례에 맞추어 결정한다. 2021다239905 판결은 계약상 인도의무에 관한 가집행이 확정 전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 +#### 단가형·부분불능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품질·규격] 물건 [총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 집행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본래 물건이 이미 변론종결 전에 멸실·처분되어 현재 인도가 불가능한 부분은 `장래의 대상청구`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등의 현재 금전청구인지 판단한다. + +### 4.6 확인청구와 인도의 병합 + +소유권 확인 없이 인도판결만으로 권리보호가 충분하면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할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 +### 4.7 등록절차와 인도의 병합 + +자동차 매매의 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등록절차 이행항은 의사표시 의제의 확정 요건을 확인한다. 등록항과 인도항의 가집행 가능성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 4.8 제3자 점유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맡겨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 +1.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가?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 간접점유자인가? +3. 제3자가 독자적 권원으로 점유하는가? + +민사집행법 제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방법을 둔다. 그러나 제3자가 독자 권원을 주장하거나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아니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모른 채 채무자에게 물리적 인도만 명하는 문형을 고정하지 않는다. + +### 4.9 수거·철거 + +피고 소유 물건이 원고의 토지·건물에 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 + +고착 설비를 분리해야 하면 `철거`와 `수거`를 구별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면 별도 항으로 둔다. 대체 가능한 작위는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 불가능한 작위는 제261조의 집행방법을 검토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권원별 원고를 일치시킨다. + +| 청구권원 | 원고 | +|---|---| +| 민법 제213조 |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 | +| 점유회수 | 침탈당한 직접점유자 또는 요건을 갖춘 간접점유자 | +| 계약상 최초 인도 | 계약상 인도청구권자 | +| 계약 종료 후 반환 | 계약상 반환청구권자 | +| 위임 종료 | 위임인 또는 취득물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자 | +| 양도된 반환청구권 | 유효한 양수인 | + +공동소유라면 지분, 보존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의 공유자 지위 및 배타적 인도의 허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 +### 5.2 피고 + +#### 물권적 청구 + +- 현재 독립점유자 +- 직접점유자 또는 법률상 반환을 지배할 수 있는 간접점유자 +- 단순 점유보조자는 제외 + +피고가 소유자의 승낙 또는 유효한 계약에 따라 점유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다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반환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다. 등록명의만으로 피고의 무권원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 +#### 채권적 청구 + +- 계약상 인도의무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 승계·채무인수·계약양도 여부를 확인한 자 +- 실제 점유가 제3자에게 있으면 이행가능성과 별도 피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 + +### 5.3 복수 피고 + +원칙: + +- 각 피고의 점유 목적물과 의무 근거를 개별화한다. +- 연대채무·불가분채무·공동점유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공동 급부 문구를 쓴다. +- 금전채무의 연대관계와 현물인도의 공동점유 관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 +분리형 예시: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 + +### 5.4 복수 원고 + +각 원고가 받을 물건·수량 또는 금액을 분리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 + +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인도할지 불명확한 `원고들에게 인도하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 +--- + +## 6. 별지 목록 작성 규칙 + +### 6.1 공통 최소요소 + +1. 목록 번호 +2. 품명 +3. 수량 및 단위 +4.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5. 제조사·모델·규격 +6. 제조번호·일련번호·등록번호 등 고유번호 +7. 색상·재질·외관상 특징 +8. 제작연도 또는 취득일 +9. 보관·설치·적재 장소 +10. 부속품 +11. 사진·도면 대응번호 +12. 대상청구 시 개별 가액 또는 단가 + +모든 요소를 언제나 적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요소를 선택한다. + +### 6.2 물건별 점검표 + +| 대상 | 우선 기재할 사항 | +|---|---| +| 일반 기계·설비 | 품명,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 제작연도, 규격·용량, 수량, 소재지, 주요 부속품 | +| 재고·원자재·곡물 | 종류, 재질, 등급, 규격, LOT·생산일, 포장단위, 총수량·중량 | +| 자동차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색상,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기종, 형식, 제작회사, 제작연도, 제작·차대번호, 규격·용량 | +| 선박 |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종류, 총톤수, 길이·폭, 건조연도, 선체·IMO 번호 | +| 문서·장부 | 문서명, 작성일, 작성자, 문서번호, 원본·사본, 권수·쪽수, 대상기간, 첨부 | +| 실물 주권 | 발행회사, 주식 종류, 주권번호, 액면, 1매당 주식 수, 매수, 발행일, 명의·배서 | +| 수표 | 수표번호, 발행인, 지급은행·지점, 발행일, 액면금, 수취인 | +| 채권증서 | 발행인, 종류·회차, 증권번호, 권면액, 수량, 명의·배서 | +| 원목 | 적재장소, 수종, 길이·직경·재적, 본수·중량, 표식 | +| 식재 수목 | 토지 지번, 도면 위치,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수량 | +| 보석·귀금속 | 종류, 재질·순도, 중량·캐럿, 크기, 디자인, 각인, 감정서번호, 사진 | + +### 6.3 특정물과 종류물 판정 + +```text +Q. 계약과 당사자 의사가 바로 그 물건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가? + ├─ 예 → 특정물 + │ 고유번호·외관·장소로 개별 특정 + └─ 아니오 + Q. 같은 종류·품질·수량이면 어느 물건으로 이행해도 되는가? + ├─ 예 → 종류물 + │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특정 + └─ 불명 → 계약 해석과 증거 보완 전 작성 중지 +``` + +자동차도 등록번호·차대번호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단지 차종·사양·수량만 약정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종류물일 수 있다. 물건의 명칭만 보고 특정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6.4 별지와 주문의 연결 + +- 주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처럼 정확한 별지 제목을 사용한다. +- 여러 별지가 있으면 `별지 제1목록`, `별지 자동차목록`처럼 혼동 없이 연결한다. +- 주문의 수량 합계와 별지 수량 합계를 대조한다. +- 별지의 삭제·추가 후 주문 항 번호, 총액, 개별 가액 합계를 다시 계산한다. + +--- + +## 7. 금전 계산 규칙 + +### 7.1 기왕 원금 + +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식과 기준일을 고정한다. + +```text +원금 = 미지급 약정금 + + 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임대료 + + 증명된 손해 + - 변제액 + - 공제·상계 인정액 +``` + +성질이 다른 금액은 청구원인과 증거표에서 나누고, 주문상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할 때도 중복이 없는지 확인한다. + +### 7.2 지연손해금 + +1. 원금채무의 이행기와 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2.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범위와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3.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을 구분한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의 현행 이율을 실제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5. 2026. 7. 31. 현재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이를 모든 기간·모든 금전청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6. PDF의 과거 연 5%, 연 15%, 연 20%, 연 25% 사례를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7.3 사용이익·임료상당 부당이득·손해 + +- 점유권원이 있는 기간에는 무권원 점유를 전제로 한 금전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실제 약정 사용료인지, 객관적 임료 상당액인지, 영업손실인지 구별한다. +- 월액을 일할 계산할지와 말일·윤년 처리를 정한다. +- 여러 물건 중 일부가 인도되면 남은 물건별 단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산식을 둔다. +- 동일 기간의 약정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 7.4 대상가액 + +-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을 입증한다. +- 가분 동산이면 개별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 가액을 둔다. +- 전부 집행불능을 전제로 한 총액만 두지 않는다. +- 감정서·거래사례·장부가·신품가 중 어떤 평가근거인지 명시한다. +- 대상가액은 피고가 현물 대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급부가 아니다. + +--- + +##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예시는 사건기록에 맞게 선택·수정한다. + +### 예시 1 — 특정 기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2 — 종류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등급], [규격]의 물건 [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3 —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4 — 자동차 인도와 이전등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 [연월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5 — 기왕금과 인도일까지의 금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기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6 — 개별 대상가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로 + 별지 목록의 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7 — 종류물 일부 집행불능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등급·규격] 물건 [총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 집행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8 — 점유회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취지의 외형은 단순 인도와 같지만 청구원인에서는 침탈 사실, 침탈일, 점유관계, 특별승계 여부와 악의, 1년 내 행사 여부를 명확히 쓴다. + +### 예시 9 — 도품·유실물과 대가변상 + +민법 제251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점유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대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판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인지와 실제 지급대가를 확인한다. + +### 예시 10 — 문서 원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문서목록 기재 각 원본 문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서의 정보내용 또는 전자파일을 요구하는 청구에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예시 11 — 실물 주권과 명의개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권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한 +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명의개서의 의무자와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지,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주권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 예시 12 — 전자등록주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전자등록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 피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계좌 식별정보] 계좌에서 + 원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계좌 식별정보] 계좌로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전자등록 절차의 실제 의무자, 계좌관리기관의 업무절차, 계좌정보의 적정 표시 및 민감정보 비공개 필요를 확인한다. + +### 예시 13 — 복수 피고 분리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14 — 피고 물건의 수거 + +```text +1. 피고는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가 물건을 넘겨받으려는 사건에는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9.1 객관적 병합 + +다음 조합을 필요에 따라 별도 항으로 병합할 수 있다. + +| 본래 청구 | 병합 후보 | 통제사항 | +|---|---|---| +| 동산 인도 |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는지 | +| 계약 종료 후 인도 | 해제·해지 또는 계약관계 확인 | 확인청구가 꼭 필요한지 | +| 자동차 인도 | 이전·변경·말소등록 | 등록원인·날짜·의무자 | +| 건설기계·선박 인도 | 변경등록·등기절차 | 물건별 특별법 | +| 주권 인도 | 명의개서 | 주권발행·전자등록 여부 | +| 동산 인도 | 기왕 임대료·리스료 | 원금·기산일·공제 | +| 동산 인도 | 인도일까지 사용이익·손해 | 장래이행 필요·단가·중복 | +| 동산 인도 | 집행불능 시 대상가액 | 독립 법적 근거·조건·시가 | +| 물건 제거 | 철거·수거·원상복구 | 대체집행·간접강제 구별 |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청구 병합 요건을 확인하고, 서로 양립하지 않는 권원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 +### 9.2 장래이행 + +이행기 전 인도, 인도일까지의 계속적 금전,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문제 된다. +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 +1.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2. 변론종결 뒤에도 그 관계가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3. 이행기 도래 시 피고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현재 분쟁상태가 계속되고, +4. 장래 변동을 주문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의 막연한 무자력이나 원고의 불안만으로 장래이행을 추가하지 않는다. + +### 9.3 보전처분 + +목적물 은닉·처분·훼손 위험이 있으면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적절한 보전처분을 검토한다. 보전처분의 주문을 본안 인도청구에 혼합하지 않는다. + +### 9.4 비용과 가집행 + +- 소송비용: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일부 승패·복수 피고: 당사자별 부담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 +- 가집행: 현물인도·금전지급 등 집행 가능한 항을 정확히 지정한다. +- 확인항·의사표시 의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쓸 때 그 범위에 확인항이나 등록항이 끼어 있지 않은지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 +--- + +## 10. 집행방법 일치 규칙 + +| 급부 | 원칙적 집행방법 | 청구취지 작성상 의미 | +|---|---|---| +| 특정 동산 인도 | 민사집행법 제257조 직접강제 | 집행관이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 +| 대체물 일정 수량 인도 | 제257조 직접강제 | 종류·품질·수량·단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 선박·부동산 인도 | 제258조 | 일반 동산과 구별 | +| 제3자 점유 물건 | 제259조 또는 별도 집행권원 | 채무자의 제3자 상대 인도청구권과 제3자 독자 권원 구별 | +| 철거·수거 등 대체 가능한 작위 | 제260조 대체집행 | 단순 인도와 분리 | +| 대체 불가능한 작위·부작위 | 제261조 간접강제 |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 |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 | 확정 요건과 반대급부 조건 확인 | + +--- + +## 11.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력하지 않고 보정한다. + +1. 청구권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 물건`이라고 쓴다. +2. 피고의 현재 점유 또는 계약상 반환의무를 확인하지 않는다. +3. 단순 점유보조자를 독립 점유자인 것처럼 피고로 삼는다. +4.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에게 물권적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다. +5. 피고의 임대차·임치·도급·사용허락 등 점유권원을 누락한다. +6. 민사·상사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상환과 동시이행 가능성을 누락한다. +7. 공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전부 인도를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본다. +8. 점유회수청구의 1년 기간과 특별승계인 제한을 누락한다. +9. 점유의 소를 소유권 유무만으로 구성한다. +10.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을 누락한다. +11. 동산에 `명도하라`고 쓴다. +12. 원고에게 넘겨야 할 물건에 `수거하라`고 쓴다. +13. 피고 물건의 제거를 원하면서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쓴다. +14. `피고가 보유한 원고 물건 일체`라고 쓴다. +15.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목적물을 특정한다. +16. 고유번호 없는 특정물에 명칭과 수량만 적는다. +17. 종류물에 종류·품질·수량·단위를 빠뜨린다. +18. 사진만 붙이고 텍스트 식별정보를 두지 않는다. +19. 자동차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전제한다. +20. 등록번호만 적고 차대번호 등 보조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21. 건설기계를 구식 용어 `중기`로만 표기한다. +22. 선박을 일반 동산과 동일한 제257조 집행 대상으로 처리한다. +23.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권리관계 확인 없이 원목과 같은 동산으로 처리한다. +24. 전자파일·데이터·계정에 유체동산 인도 문형을 사용한다. +25. 주식, 주권, 명의개서, 전자등록을 하나의 급부로 혼동한다. +26.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을 인도하라`고 쓴다. +27.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고 쓴다. +28. 공동점유와 금전채무의 연대책임을 혼동한다. +29. 복수 원고 중 누가 어느 물건을 받을지 특정하지 않는다. +30. 반대급부가 있는데 무조건 인도 문형을 쓴다. +31. 동시이행 관계가 없는데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32. 인도와 대상가액을 모두 무조건 지급하도록 쓴다. +33. 대상청구를 피고가 물건 또는 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채무로 쓴다. +34. 대상청구의 독립된 손해배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35. 가분 동산의 대상가액을 전부불능 총액으로만 쓴다. +36.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불능인 부분을 장래의 조건부 대상청구로만 처리한다. +37. 인도일까지의 사용료와 대상가액에 같은 기간의 동일 손해를 중복 반영한다. +38.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서로 바꿔 쓴다. +39. 약정 또는 감정자료 없이 월·일 단가를 임의로 만든다. +40. 과거 기재례의 연 5%·15%·20%·25%를 현행 사건에 복사한다. +41. 현행 연 12%를 모든 기간과 모든 금전채무에 자동 적용한다. +42. 막연한 불안이나 무자력만으로 장래이행을 청구한다. +43. 직접강제 가능한 단순 인도에 일일 간접강제금을 정형적으로 붙인다. +44. 물건 제작·가공·설치 의무를 단순 현존 동산 인도로 처리한다. +45.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인다. +46.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 항을 현물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집행 처리한다. +47. 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이행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48. PDF의 OCR 오류가 있는 성명·번호·금액을 원본 이미지와 대조하지 않고 복사한다. +49. PDF에 수록된 구 외자도입법, 개정 전 상법 또는 역사적 법률관계를 현행 사건에 적용한다. +50. 외국법의 특정동산 인도·대체배상 구조를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근거로 사용한다. + +--- + +## 12. 최종 검증 + +### 12.1 권원 검증 + +- [ ] 소유권·계약·점유·위임·담보 중 청구권원을 명확히 선택했다. +- [ ] 원고가 현재 청구권자임을 확인했다. +- [ ] 피고가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계약상 인도의무자임을 확인했다. +- [ ] 피고의 점유권원과 반환거절권을 검토했다. +- [ ] 민사·상사유치권과 필요비·유익비를 검토했다. +- [ ] 계약 종료의 원인·통지·도달·효력 발생일·반환기를 확인했다. +- [ ] 점유회수라면 침탈, 1년, 특별승계인, 본권과의 분리를 확인했다. +- [ ] 공유, 선의취득, 도품·유실물 특칙을 검토했다. + +### 12.2 당사자 검증 + +- [ ] 단순 점유보조자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 [ ] 제3자 직접점유와 채무자의 간접점유를 구별했다. +- [ ] 제3자가 독자 권원을 가지면 별도 집행권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 [ ] 복수 피고별 목적물과 의무를 나누었다. +- [ ] `연대하여`·`공동하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 +- [ ] 복수 원고별 수령 목적물과 금액을 나누었다. + +### 12.3 목적물 검증 + +- [ ] 유체동산, 선박, 식재 수목, 전자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했다. +- [ ] 특정물과 종류물을 구별했다. +- [ ] 별지 목록만으로 집행관이 식별할 수 있다. +- [ ] 고유번호·모델·규격·수량·장소 등 필요한 식별정보가 있다. +- [ ] 주문과 별지의 명칭·번호·수량이 일치한다. +-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등록원부·등기부를 최신 상태로 확인했다. +- [ ] 실물 증권과 전자등록증권을 구별했다. +- [ ] 문서는 원본·사본, 작성일, 문서번호, 권수·쪽수를 특정했다. + +### 12.4 급부와 금전 검증 + +- [ ] 무조건 인도·동시이행·장래이행 중 올바른 구조를 선택했다. +- [ ] 등록·명의개서·계좌대체·확인·수거를 별도 항으로 나누었다. +- [ ] 원금 산식, 공제, 기산일, 종기, 이율별 기간이 맞다. +- [ ] 인도일까지 금전의 법적 근거와 단가가 입증된다. +- [ ] 대상청구의 법적 근거와 장래이행 필요가 있다. +- [ ] 대상가액은 개별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로 계산된다. +- [ ] 현재 불능과 장래 집행불능을 구별했다. +- [ ] 현물인도·사용이익·대상가액 사이 중복 회수가 없다. + +### 12.5 집행과 형식 검증 + +- [ ] `인도`, `수거`, `철거`, `등록`, `명의개서` 용어를 구별했다. +- [ ] 민사집행법 제257·258·259·260·261·263조 중 급부에 맞는 집행구조다. +- [ ]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간접강제를 자동 추가하지 않았다. +- [ ] 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집행 가능한 급부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 [ ] 소송비용 항과 주문 번호가 순서대로 맞는다. +- [ ] `[ ]`, `○○`, `선택`, `또는`, 미확정 날짜·금액·이율이 실제 제출본에 남아 있지 않다. +- [ ] 모든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급을 제출 직전에 재확인했다. + +--- + +## 13. 출력 전 자동 판정 로직 + +```text +IF 청구권원 불명확 + THEN 작성 중지 +ELSE IF 원고 권리 또는 피고 의무 불명확 + THEN 당사자·권원 조사로 회귀 +ELSE IF 목적물 식별 불가능 + THEN 별지 보정 +ELSE IF 등록동산·전자증권·선박·식재 수목 + THEN 특별 공시·집행 규칙으로 분기 +ELSE + 기본 인도항 작성 + +IF 반대급부 존재 AND 동시이행 + THEN 동시이행 문구 삽입 + +IF 기왕 금전청구 존재 + THEN 법적 근거·원금·기산일·이율 검증 후 별도 항 추가 + +IF 인도일까지 장래 금전청구 존재 + THEN 미리 청구할 필요·단가·일부 인도 산식 검증 후 추가 + +IF 대상청구 필요 + THEN 독립 법적 근거·집행불능 조건·개별가액 검증 후 추가 + +IF 확인항 또는 의사표시항 존재 + THEN 그 항을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 + +IF 금지 규칙 하나라도 위반 + THEN 출력 금지 및 보정 +ELSE +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후 출력 +``` + +--- + +## 14. Stop Rule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만 문서 적용을 종료하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1. 청구권원과 법적 요건이 현행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맞는다. +2. 원고와 피고가 선택한 권원에 맞는 당사자이다. +3.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4. 현물인도, 등록, 명의개서, 전자등록, 확인, 수거·철거가 구별되었다. +5. 동시이행·장래이행·대상청구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었다. +6. 모든 금액·이율·기간·수량·단가가 증거로 확정되었다. +7. 인도·사용이익·손해·대상가액 사이 중복 회수가 없다. +8. 집행방법과 가집행 문구가 급부의 성질에 맞는다. +9.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10.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다.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정이나 관행 문구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그 쟁점의 사실·증거·현행법을 확인한 뒤 해당 분기로 되돌아간다. + +--- + +## 15. 근거 자료와 사용 원칙 + +### 15.1 제공된 기재례 + +- `취지기재례_동산등의인도청구.pdf`, 10면 +- 기계·자동차·건설기계·원목·수목·주권·수표·채권·보석류 등의 문형과 별지 특정 방식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하였다. +- PDF의 작성 메타데이터가 최신이더라도 수록 판례·구법·과거 이율의 현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을 붙인 항 번호 오류, 익명화 성명 불일치, 일부 피고의 대상가액 누락 가능성 및 OCR 오류가 있으므로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15.2 현행 법령 + +- [민법 제204조 — 점유회수](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03)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571973) +-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 — 동산의 선의취득, 도품·유실물](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5) +- [민법 제375조 — 종류채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원상회복](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선박 인도청구의 집행](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8&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원부](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700111) +- [상법 제337조 — 주식이전의 대항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74065) +- [전자증권법 제35조·제36조 — 전자등록의 효력과 증권발행 제한](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 +### 15.3 주요 공식 판례 +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 계약상 인도와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물권적 반환의무와 점유 상실](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 소유물반환청구와 점유권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59)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 자동차 등록과 소유권 변동](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8)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인도청구 제한](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848) + 이 판결은 공유토지 사건이다. 공유동산 사건에서는 공유관계의 성질과 구체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하기 위한 경계 규칙으로만 사용한다. +- [대구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확정 — 가분 동산의 대상청구와 평가시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00) + +### 15.4 보조 자료 배제·채택 원칙 + +- 비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실무 해설은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였다. +- 사건번호·선고일·법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만 규칙에 반영하였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의 특정동산 인도·대체배상 규정은 한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구조가 다르므로 국내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 구법, 폐지법, 역사적 이율 및 전자등록 이전의 주권 관행은 해당 시기의 법률관계에만 제한하여야 하며 현행 기본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fe018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 -0,0 +1,770 @@ +# 청구취지작성규칙 — 동업반환금 청구 v1 + +> 기준일: 2026-08-12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동업반환금`, `동업금`, `출자금`, `투자금`,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목적: 사건명을 그대로 청구권으로 오인하지 않고, 법률관계·종료 방식·정산 단계·당사자·금액·지연손해금을 순서대로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통제 원칙: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와 비공식 자료는 문형 및 쟁점 발견 자료일 뿐이다. + +--- + +## 1. 최상위 원칙 + +1. **`동업반환금`은 독립된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약정금, 대여금, 민법상 조합의 탈퇴 정산금,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금, 상법상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금,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한다. +2.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다(제704조). +3.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민법상 조합계약에는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바로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탈퇴, 제명, 해산 및 청산 법리로 처리한다. +4. **탈퇴와 해산을 구별한다.** 탈퇴는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고, 해산은 공동사업 자체를 끝내고 청산하는 경우이다. +5. **출자원금과 정산금은 같지 않다.** 원금보장 특약이나 별도 종료합의가 없다면, 최초 출자액 전부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익·손실·채무·필요비·선인출금과 기준시점의 자산가치를 반영한다. +6. **탈퇴 정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비율 및 기준시점을 섞지 않는다.**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해산 후 잔여재산은 청산 후 민법 제724조 및 별도 약정에 따라 분배한다. +7. 조합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 조합원의 개인 손해로 바꾸어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귀속과 정산 반영 방식을 따로 심사한다. +8. 다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각 피고의 채무 근거와 범위를 확정한 경우에만 공동·연대 문구를 선택한다. +9.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최고, 채무의 상사성,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한 뒤 기간별로 쓴다. 탈퇴일이나 출자일을 자동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10. 계산에 필요한 장부·자산·채무·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의 금액으로 완결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고 STOP 한다. + +--- + +## 2. 법률상 기준 + +### 2.1 민법상 조합 + +- 제703조: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 +- 제704조: 출자 및 조합재산의 합유 +- 제706조·제707조: 업무집행과 업무집행자의 권리·의무 +- 제711조: 손익분배 비율 +- 제716조: 임의탈퇴 +- 제717조·제718조: 비임의탈퇴와 제명 +- 제719조: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 +-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해산청구 +- 제721조부터 제724조: 청산, 청산인 및 잔여재산분배 + +민법 제719조에 따른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한다. +2. 탈퇴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할 수 있다. + +민법 제724조에 따른 잔여재산은 청산을 거친 뒤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분배비율에 관한 유효한 특약과 판례상 간이분배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는 계약 제목이 아니라 상호출자, 특정 공동사업의 공동경영, 의사결정 참여, 손익과 위험의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나 비용·수익의 일부 공유만으로 조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2.2 상법상 익명조합 +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은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제79조),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손실로 감소한 경우 잔액만 반환한다(제85조). 따라서 공동사업재산의 합유를 전제로 한 민법상 조합 정산 문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2.3 회사 설립·운영형 동업 +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가 된 경우 회사재산은 회사에 귀속한다. 주주가 회사재산을 민법상 조합재산으로 보고 상대 주주에게 직접 지분정산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을 구분한다. + +- 주식양수도대금 또는 주주 간 매수청구 약정 +-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 +- 회사 설립 전 별도로 남아 있는 조합재산 +- 주주 간 약정금·손해배상 +- 회사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 2.3-1 상법상 합자조합 + +상법 제86조의2 이하의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고 등기·재산·책임에 관한 특칙을 둔다. 계약서와 등기에서 합자조합이 확인되면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책임·정산 문형을 바로 적용하지 말고 상법상 특칙을 먼저 검토한다. + +### 2.4 대여금·원금보장형 + +원금 반환이 확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며, 차용증·변제기·이자 약정 및 회계처리가 대여를 뒷받침하는 경우 대여금일 수 있다. 다만 `원금 보장` 한 가지 사정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업무 관여, 공동의사결정, 손익 귀속, 재산관리, 세무처리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한다. + +### 2.5 별도 종료·정산합의 + +동업 종료 후 당사자가 반환액, 지급일, 채무자 및 기존 정산관계의 종결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합의가 단지 잠정 계산표인지, 조건부인지, 기존 정산청구를 대체하는 경개·화해인지 확인한다. + +--- + +## 3. Decision Tree + +### Gate 0 — 사건 동일성 +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동업반환금 규칙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 +- 당사자 사이에 공동사업 또는 그와 관련한 금전 제공 사실이 있는가? +- 반환·정산·잔여재산분배 또는 별도 지급약정 중 하나가 실제 청구의 근거인가? +- 청구대상 금액이 회사 배당금, 단순 매매대금, 임금 또는 순수 대여금만인 사건은 아닌가? + +### Gate 1 — 법률관계 분류 + +```text +상호출자 + 공동사업 경영 + 공동 손익부담인가? +├─ 예 → 민법상 조합 후보 +│ ├─ 법인 설립 후 회사가 실제 사업주체인가? → 회사법 분기 +│ └─ 개인사업 또는 별도 조합재산인가? → 민법상 조합 분기 +└─ 아니오 + ├─ 일방이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대외업무는 영업자만 하는가? → 익명조합 후보 + ├─ 원금·변제기가 확정된 금전소비대차인가? → 대여금 + ├─ 종료 후 확정 지급합의가 있는가? → 약정금 + └─ 계약 무효·취소, 사업 미개시 또는 편취인가? → 부당이득·원상회복·손해배상 검토 +``` + +**STOP-L1:**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회사 또는 대여 중 어느 유형인지 핵심 사실이 충돌하면 계약서·계좌·세무자료·업무분담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완결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Gate 2 — 민법상 조합의 종료 방식 + +```text +사업을 나머지 조합원이 계속하는가? +├─ 예 → 탈퇴 또는 제명 +│ ├─ 유효한 탈퇴인가? → 민법 제719조 정산 +│ ├─ 2인 조합에서 1인이 나가는가? → 잔존자 귀속 + 금전정산 검토 +│ └─ 탈퇴시점 미완결 업무가 있는가? → 완결 후 추가계산 분리 +└─ 아니오 → 사업 전체 종료 + ├─ 부득이한 사유·종료합의 등으로 해산되었는가? + ├─ 청산이 완료되었는가? → 잔여재산분배 + └─ 청산 미완료인가? + ├─ 잔무 없이 분배만 남았고 전 재산·비율·보유자가 확정되는가? → 간이분배 예외 검토 + └─ 그 밖의 경우 → 잔여재산분배 금전청구 STOP +``` + +### Gate 3 — 탈퇴의 유효성 + +1.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조합인지 확인한다. +2. 기간이 정해진 조합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4. 탈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증명한다. +5. 제명이라면 정당한 사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 및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STOP-L2:** 탈퇴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평가 기준일과 이행기를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 +### Gate 4 — 청산 완료 또는 간이분배 가능성 + +다음 항목이 남아 있으면 통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 +- 매출채권·대여금·보증금 등 회수 +- 재고·설비·부동산 등 환가 또는 현물 귀속 +- 금융채무·매입채무·임금·세금·환불채무 변제 +- 소송·보증·하자·원상복구 등 우발채무 확정 +- 조합원 사이의 비용상환·선급·가지급·선인출 조정 + +간이한 잔여재산분배는 최소한 다음이 모두 증명될 때만 사용한다. + +1. 처리할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다. +2. 전체 잔여재산과 전체 소극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3. 정당한 분배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4. 각 조합원이 보유한 조합재산을 확정할 수 있다. +5. 다른 조합원이나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없다. + +### Gate 5 — 청구권자와 피고 + +```text +별도 지급합의 → 합의서상 채권자 / 지급채무자 +대여금 → 대주 / 차주 및 유효한 보증인 +탈퇴 정산금 → 탈퇴자 /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잔존 조합원 +잔여재산분배 → 분배권자 / 잔여재산을 보유하여 분배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 +익명조합 → 익명조합원 / 영업자 +회사형 → 해당 회사법·주주간계약상 권리자 / 회사 또는 약정채무자 +``` + +- 3인 이상 조합에서는 잔존 조합원 전부의 지위, 재산 보유자, 계약상 정산주체 및 당사자적격을 개별 확인한다. +- 개인사업자 명의와 조합재산 귀속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의 채무 발생 원인과 범위를 표로 만든다. +- 연대책임은 약정 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단순 공동사업이나 공동명의만으로 연대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 +**STOP-P:** 피고가 누구인지 또는 각 피고가 보유한 재산·부담할 채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Gate 6 — 청구금액 확정 + +#### A. 탈퇴 정산금 + +```text +탈퇴 당시 순재산 += 현금·예금·매출채권·보증금·재고·설비·부동산의 공정가치 + + 계속기업 가치 또는 영업권(입증되는 범위) + - 금융채무·매입채무·미지급 임금·세금·환불채무 + - 조합이 상환할 필요비·대납금 및 확정 우발채무 + +탈퇴자 잠정 지분액 += 탈퇴 당시 순재산 × 적용되는 내부 손익분배비율 + +최종 정산금 += 탈퇴자 잠정 지분액 + + 탈퇴자의 별도 대여·필요비·확정 미지급 이익 + - 선인출금·가지급금·미납 출자·개인부담 채무·기지급액 +``` + +주의: + +- 약정이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은 민법 제711조를 검토한다. +- 실제 출자액 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영업권은 사업의 수익력·계속성·양도 가능성 및 감정 근거가 있을 때 반영한다. +- 현물·노무 출자를 최초 명목가로 고정하지 않는다. +- 미완결 업무는 결과가 확정된 뒤 별도 추가 정산할 수 있다.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원금 반환형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B.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금 + +```text +분배대상 잔여재산 += 청산으로 회수·환가된 적극재산 + - 대외 조합채무 + - 조합원 필요비·대납금 등 조합의 소극재산 + - 청산비용 및 확정 세금 + +원고 분배액 += 분배대상 잔여재산 × 민법 제724조 또는 유효한 특약상 분배비율 +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조합재산 + ± 조합원 간 최종 조정액 +``` + +-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공동사업 부동산의 대출이자·재산세처럼 조합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이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라면 적극재산에서 공제한다. +- 명의신탁 등으로 특정 재산의 소유권이 한 조합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더라도, 나머지 조합 내부관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C. 별도 약정금 + +```text +약정금 += 확정 합의액 + - 합의 후 지급액 + - 유효하게 합의한 공제·상계액 +``` + +정산표가 `잠정`, `추후 협의`, `세무확정 후`라고 되어 있으면 확정 약정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D. 일부청구 + +일부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원인에서 다음을 명시한다. + +- 전체 정산금의 잠정 또는 확정 액수 +- 이번에 청구하는 일부 금액 +- 나머지 청구를 유보하는지 여부 +- 특정 기간·특정 자산·특정 항목의 일부인지 단순 수량적 일부인지 + +### Gate 7 —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 +1. 약정 지급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2. 지급일이 없으면 채권 성질상 이행기와 적법한 최고 도달일을 확인한다. +3. 정산액이 사후 계산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사건에서는 탈퇴 통지일만으로 지체책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민사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이지만, 정산채무에 상사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5.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하여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다.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되, 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면 법원이 그 적용 구간을 제한할 수 있다. +6.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연 12%를 근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7.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과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 +**STOP-I:** 이행기·최고일·송달일 또는 채무의 민사/상사 구분이 불명확하면 날짜와 이율을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 +--- + +## 4. 청구취지 작성 순서 + +1. 청구원인 코드 확정: `A-약정금`, `B-대여금`, `C-탈퇴정산`, `D-잔여재산분배`, `E-익명조합`, `F-부당이득`, `G-손해배상`, `H-회사법`. +2.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채무를 표로 만든다. +3. 기준시점을 탈퇴일, 청산종료일 또는 약정 지급일 중 하나로 확정한다. +4. 적극재산·소극재산·비율·조정항목을 원장으로 계산한다. +5. 원금이 확정되면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구간을 정한다. +6.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의 관계를 정한다. +7.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한 뒤 제출본으로 전환한다. + +--- + +## 5.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의 괄호·빈칸은 사실과 증거로 채운다. 확정되지 않은 값을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 +### 문형 1 — 별도 정산합의에 따른 단일 피고 약정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적용 법정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약정 지급기일 전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기일이 불확정이면 제1항의 첫 구간을 삭제·수정한다. + +### 문형 2 — 소장 부본 송달로 최고하는 보수적 금전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 문형은 원금채권이 이미 발생·이행기에 있으나 소 제기 전 지체 기산일을 안전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출발형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배제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한다. + +### 문형 3 — 탈퇴 정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에 따른 탈퇴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등 근거 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문에는 통상 법조문이나 `탈퇴 정산금`이라는 설명을 생략하고 금전 지급만 쓸 수 있다. 다만 규칙 적용 단계에서는 청구원인 코드를 반드시 유지한다. + +### 문형 4 —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분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분배의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근거 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간이분배라면 그 요건과 전체 계산표를 청구원인에서 제시한다. + +### 문형 5 — 여러 원고의 개별 귀속액 +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금액]원, 원고 을에게 [을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근거 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고들의 상속지분·약정지분·분배액이 다르면 각 액수를 개별 표시한다.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 뭉치지 않는다. + +### 문형 6 — 피고별 개별 채무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 및 +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각 적용 이율과 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들의 연대책임 근거가 없을 때 사용한다. + +### 문형 7 — 근거가 있는 연대채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연대 약정, 상법 제57조 등 정확한 근거와 적용요건이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 +### 문형 8 — 주위적 약정금, 예비적 탈퇴 정산금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합의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합의의 성립·효력이 부정될 경우에만 탈퇴 정산을 구하는 등 양 청구의 심판 순서가 분명할 때 사용한다. +- 동일 금액을 두 번 받을 수 없도록 경제적 중복을 제거한다. +-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될 때 예비적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심판할지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 문형 9 — 주위적 대여금, 예비적 조합 정산금 + +```text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대여와 조합의 성립요건이 사실상 양립하지 않고, 예비적 정산액까지 계산할 자료가 있을 때 사용한다. 단순히 법률관계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숫자 없는 예비적 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 +### 문형 10 — 상법상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85조에 따라 손실을 공제한 출자가액 잔액 [금액]원 및 +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적용 이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실제 제출 주문에는 법조문 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나, 영업자의 손실자료와 계약 종료사유를 먼저 확정한다. + +### 문형 11 — 일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체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에 `전체 정산금 [금액]원 중 일부인 [금액]원만 청구한다`고 명시한다. + +### 문형 12 — 금전 지급과 인도·등기의 병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법률원인과 날짜]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인도]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가집행이 가능한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특정 재산의 현물분배·양도에 관한 별도 약정 또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병합한다. +- 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는 일반적인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같은 자산가치를 정산금에 포함하고 다시 현물로 청구하지 않는다. + +--- + +## 6. 청구 병합 규칙 + +### 6.1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 + +- 확정된 과거 이익분배금 +- 탈퇴 정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 +- 조합에 대한 별도 대여금·대납금·필요비 +- 개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금 +- 정산에 필요한 문서 인도 또는 약정상 보고의무 +- 별도 약정에 따른 영업양도대금·지분양수도대금 + +### 6.2 중복을 제거할 항목 + +- 조합재산의 감소로 이미 정산액에 반영한 횡령·배임 손해와 동일 손해배상 +- 순재산에 포함한 미지급 이익과 별도의 이익분배금 +- 정산금에 평가 반영한 부동산·보증금과 동일 자산의 현물 전부 +- 출자원금과 그 출자가 이미 반영된 지분정산금 +- 대납 필요비를 조합채무로 공제·상환하면서 다시 원고 지분에 전액 가산하는 계산 + +### 6.3 주위적·예비적 병합 + +다음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평가가 있고 각 청구의 요건·금액이 준비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확정 종료합의 약정금 / 합의 부정 시 탈퇴 정산금 +- 대여금 / 대여 부정 시 조합 정산금 +- 조합 미성립·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 유효한 조합이면 탈퇴 또는 잔여재산 정산금 +- 개인 직접 손해배상 / 손해가 조합재산에 귀속하면 정산 반영액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으로 적당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과 근거가 없는 문형은 금지한다. + +--- + +## 7. 특수 쟁점 + +### 7.1 2인 조합에서 1인의 탈퇴 + +2인 조합에서는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통상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잔존자가 탈퇴자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한다. 이는 모든 2인 관계에서 출자금 절반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다. + +- 탈퇴 당시 순재산을 평가한다. +- 영업권 등 계속기업 가치를 입증되는 범위에서 포함한다. +- 현물출자된 사용권의 잔존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 분배비율은 계약과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확정한다. +- 조합원 사망이면 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잔존자와 상속인 사이의 새 동업약정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 +### 7.2 사업 실패 직후의 출자금 반환 + +출자 직후 공동사업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하고 한쪽이 완전히 배제된 특수사안에서 출자금 상당 반환이 인정된 판례가 있더라도, 이를 운영된 모든 조합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 수행, 자산·채무 발생, 손익 변동이 있었다면 정산·청산 절차가 우선한다. + +### 7.3 조합재산의 무단 사용과 손해배상 +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처분·소비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다. 개별 조합원이 조합 밖의 제3자처럼 자신의 지분비율 손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관계 종료 후 다른 잔무가 없고 유일한 조합재산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 등 판례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간이분배 구조를 검토한다. + +### 7.4 조합원의 필요비·대납금 + +업무집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동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합에 대한 비용상환채권이 될 수 있다. 대출이자, 재산세, 임차료, 급여, 원상복구비 등이 모두 자동 필요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 관련성, 권한, 금액, 증빙과 개인비용 여부를 확인한다. + +### 7.5 사업자등록과 세금 + +- 공동사업자 등록과 대표자 표시는 민사상 조합관계의 유력한 자료일 수 있으나 결정적이지 않다. +- 회사 명의 자산, 개인 명의 자산, 조합 내부 합유재산을 분리한다. +- 세법상 납세의무와 조합 내부의 최종 손실분담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 미납 세금을 임의 추정해 공제하지 말고 실제 신고·고지·부담주체를 확인한다. +- 지분 이전, 현물분배, 영업양도에 따른 과세는 세무전문가 검토를 별도로 받는다. + +### 7.6 가압류·보전처분 + +정산금이 장부 은닉이나 재산처분으로 집행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별도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본안 청구취지에 가압류 명령을 섞지 않는다. 피보전권리 금액은 임의의 출자원금이 아니라 소명 가능한 정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8. 필수 사실·증거 체크리스트 + +### 8.1 관계 성립 + +- [ ] 동업계약서와 변경합의서 +- [ ] 출자금 송금, 현물 인도, 노무 제공 자료 +- [ ] 공동의사결정·업무분담·손익분배 자료 +- [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주주명부, 정관 +- [ ] 원금보장·최저수익·매수청구 약정 +- [ ] 대여금 계정,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 +### 8.2 종료 + +- [ ] 탈퇴·해산·제명·종료 합의의 문언 +- [ ] 의사표시 도달일과 내용증명·메신저 수신 증거 +- [ ] 조합 존속기간과 부득이한 사유 +- [ ] 나머지 조합원의 사업 계속 여부 +- [ ] 2인 조합인지 3인 이상인지 +- [ ] 사망·상속·파산 등 비임의탈퇴 사유 + +### 8.3 재산과 채무 + +- [ ] 사업용·개인계좌 전체 거래내역 +- [ ] 현금, 예금, 카드매출, 매출채권, 재고 +- [ ] 설비, 차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 [ ] 영업권·계속기업 가치의 감정 또는 객관 자료 +- [ ] 대출, 매입채무, 미지급 임금·퇴직금·사회보험료 +- [ ] 세금, 환불·하자·원상복구·소송상 채무 +- [ ] 조합원별 선인출·가지급·가수·대납·필요비 +- [ ] 청산비용과 청산 완료 증거 + +### 8.4 계산과 절차 + +- [ ] 탈퇴일 또는 청산종료일 기준 재산평가표 +- [ ] 손익분배비율과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근거 +- [ ] 원고별·피고별 계산표 +- [ ] 기지급·상계·공제 내역 +- [ ] 이행기와 최고 도달일 +- [ ] 소장 부본 송달일 +- [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근거 +- [ ] 일부청구·병합·예비적 청구의 중복 점검 + +--- + +## 9. 금지 규칙 + +1. `동업반환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2. 민법상 조합이 실제 운영되었는데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동업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출자금 전액 반환`이라고 자동 연결하지 않는다. +4. 최초 출자액을 정산금으로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5. 손실·채무·필요비를 누락한 총자산에 지분율만 곱하지 않는다. +6. 탈퇴 정산과 해산 청산을 혼용하지 않는다. +7. 탈퇴 당시 평가와 청산종료 당시 평가를 혼용하지 않는다. +8.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근거 없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 +9. 모든 2인 조합의 지분을 1/2로 보지 않는다. +10. 현물·노무 출자를 최초 명목가로 고정하지 않는다. +11. 영업권을 언제나 0원 또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2. 미완결 업무의 손익을 근거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13.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청구를 원칙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14. 간이분배 예외를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한 사람 명의의 사업재산을 곧바로 개인재산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6. 회사재산을 주주 간 조합재산으로 직접 정산하지 않는다. +17.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조합원·재산귀속·분배비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18. 익명조합을 민법상 합유 조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9. 원금보장 한 요소만으로 대여금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20. 종료합의의 잠정 계산표를 확정 약정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1. 조합재산의 손해를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22. 동일 손해를 정산액과 손해배상액에 이중 반영하지 않는다. +23. 필요비를 순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일 금액을 다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24. 특정 재산을 정산액에 넣고 같은 재산의 현물 인도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25.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6. 다수 원고의 개별 귀속액을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27.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당연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8. 탈퇴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29. 탈퇴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30. 출자일로부터 법정이자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31. 소장 부본 송달 전 기간에 연 12%를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32. 영업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3. 민법상 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34. 약정이율의 존재·기간·강행규정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 +35. 소송촉진법 이율이 언제나 판결 전 전 기간에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6. 지급기일 전 장래이행 청구를 이행거절 등 필요성 없이 만들지 않는다. +37. 정산액이 미확정인데 임의의 숫자로 완결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8. 일부청구 여부를 숨겨 시효·기판력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39.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동일 경제적 급부를 중복 취득하도록 쓰지 않는다. +40.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41. 청구원인별 요건과 금액이 없는 예비적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2. 비금전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43. 본안 청구취지에 가압류 명령을 섞지 않는다. +44. 세금·임금·환불채무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45. 오래된 PDF 기재례의 날짜·이율·항번호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46. 하급심·블로그·수임사례를 현행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47. 판례의 특수사실을 일반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48. PDF의 OCR 텍스트를 원문 이미지 대조 없이 인용하지 않는다. +49. 권리자·채무자·기준시점·금액·이행기 중 하나라도 핵심적으로 누락된 상태에서 제출하지 않는다. +50.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평가·당사자적격·청산성숙도 문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 + +## 10. 입력 PDF 반영 및 교정 + +입력 PDF `취지기재례_동업반환금청구.pdf`는 디지털 2면(인쇄면 246~247)이다. 다음 두 기재례와 판례 요지를 쟁점 발견에 사용했다. + +| PDF 내용 | 취할 점 | 교정·제한 | +|---|---|---| +| 여러 원고의 개별 금액과 예비적 병합 | 원고별 `각` 지급, 주위적·예비적 구조 | 원문의 항번호 `1, 2, 4`는 `1, 2, 3`으로 교정.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성과 심판 순서가 있을 때만 사용 | +| `동업금반환등`과 기간별 이율 | 원금·송달 전·송달 후 이율 구간 분리 | 2015·2016년 날짜 및 연 5%·12%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음 |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 사망 후 상속인과 잔존자 사이의 새 동업약정 가능성 | 상속인이 당연히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 2인 동업 종료 당시 재산 평가와 금전 정산 | 해당 사건의 1/2 비율과 평가항목을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음 | + +PDF는 이미지형 OCR 문서로 `주장함으로써`, `다른 특별한 사정`, 성명의 `○` 등에 인식 오류가 확인되었다. 문형은 전면 렌더링 이미지와 대조했고, 법률 내용은 현행 공식 자료로 다시 검증했다. + +--- + +## 11. 핵심 판례 적용표 + +| 판례 | 적용 규칙 | +|---|---|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224652 | 조합계약에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탈퇴·해산·제명으로 처리. 신뢰 붕괴와 사업 계속 가능성에 따라 해산 의사표시 해석 |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및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 주식회사 설립·운영형 관계에서는 회사법이 우선하고, 회사재산을 민법상 조합재산처럼 직접 분배하지 않음 |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잔존자 귀속과 민법 제719조 정산, 현물·사용권 가치 평가 |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의 탈퇴 후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재산 귀속과 적극재산 지분환급 |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함 |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 탈퇴와 해산의 구별, 부득이한 해산사유, 출자금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해석 |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 제한과 간이분배의 엄격한 요건 |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 채권·채무 등 잔무가 남은 경우 간이분배 제한 및 특수한 손해배상채권 예외 | +|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 조합재산 손해와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구별 |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조합원이 지출한 대출이자·재산세 등 필요비의 비용상환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 잔여재산 계산 | + +판례를 적용할 때에는 사건번호만 인용하지 말고, 사실관계가 `탈퇴`, `해산`, `2인 조합`, `회사형`, `간이분배`, `조합재산 손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는다. + +--- + +## 12. 공식 근거와 자료 등급 + +### 12.1 통제 근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64025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6조부터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5468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2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2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대법원 2024다224645·22465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5) +- [대법원 2010다5136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51369) +- [대법원 2022다3020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957) +- [대법원 2022다3073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99) +- [대법원 2015다723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53) +- [대법원 2024다234239](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33500) +- [대법원 2022다285523·2855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대법원 2007다483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48370) +- [대법원 2017다2651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311) +- [대법원 98다604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78) +- [대법원 2025다205399·205405 주요판결](https://jifi.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 12.2 발견·보조 자료 + +- 입력 PDF: 문형, 복수 원고, 예비적 병합, 기간별 이율의 쟁점 발견 +- 법률실무 칼럼: 장부·계좌·세무·재산평가 체크리스트 발견 +- 학술 평석: 조합채무·비용상환, 합유, 회사형 동업의 논점 발견 + +보조 자료와 공식 원문이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현재 법령의 시행일·개정 여부와 판례 원문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 +--- + +## 13. 최종 검증 + +### A. 법률관계 + +- [ ] `동업반환금`을 독립 청구권으로 쓰지 않았다. +- [ ] 민법상 조합·익명조합·회사·대여·약정금 중 유형을 확정했다. +- [ ] 실제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했다. +- [ ] 일반 해제 원상회복을 조합에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 B. 종료와 성숙도 + +- [ ] 탈퇴·제명·해산·합의종료를 구분했다. +- [ ] 탈퇴 또는 종료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증명한다. +- [ ] 사업 계속 여부와 조합원 수를 확인했다. +- [ ] 해산 사건이면 청산 완료 또는 간이분배 요건을 확인했다. +- [ ] 미완결 업무를 분리했다. + +### C. 당사자 + +- [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채무 근거가 있다. +- [ ] 회사와 주주, 개인사업자와 조합원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재산 명의와 내부 귀속을 구분했다. +- [ ] 공동·연대·각 지급 문구의 근거가 있다. +- [ ] 사망·상속 사건이면 새 동업약정과 정산지위를 구분했다. + +### D. 금액 + +- [ ] 기준시점이 하나로 확정되었다. +- [ ] 적극재산·소극재산·필요비·세금·우발채무를 검토했다. +- [ ]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구별했다. +- [ ] 영업권과 현물·노무출자를 증거로 평가했다. +- [ ] 선인출·가지급·기지급·상계를 반영했다. +- [ ] 이익분배·손해배상·정산의 중복이 없다. +- [ ] 일부청구이면 전체액과 일부액을 표시했다. + +### E. 이자·절차 + +- [ ] 이행기와 최고 도달일을 확인했다. +- [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가 있다. +- [ ] 소송촉진법 연 12%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로 썼다. +- [ ] 피고의 타당한 항쟁에 따른 적용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의 대상을 맞췄다. +- [ ]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F. 형식·근거 + +- [ ] 당사자 이름, 금액, 날짜, 이율, 단복수와 `각`을 대조했다. +- [ ] 별지 재산의 표시가 등기·계약 자료와 일치한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서와 중복을 확인했다. +- [ ] PDF의 항번호 오류와 과거 이율을 복사하지 않았다. +- [ ]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를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했다. +- [ ] 변호사가 당사자적격·청산성숙도·감정·세무 쟁점을 검토했다. + +--- + +## 14.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고 누락 자료를 요청한다. + +- **STOP-01 법률관계:** 조합·익명조합·회사·대여·약정금 분류 불가 +- **STOP-02 종료:** 탈퇴·해산·종료합의의 성립 또는 도달일 불명 +- **STOP-03 계속 여부:**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 불명 +- **STOP-04 청산:** 해산되었으나 잔무·채권·채무·재산이 불명 +- **STOP-05 당사자:** 정산의무자 또는 잔여재산 보유자 불명 +- **STOP-06 비율:** 손익분배비율 또는 잔여재산 분배비율 불명 +- **STOP-07 자산:** 현금·채권·보증금·재고·설비·부동산 평가자료 없음 +- **STOP-08 부채:** 대출·세금·임금·환불·필요비 자료 없음 +- **STOP-09 금액:** 순재산과 조정항목을 계산할 수 없음 +- **STOP-10 이행기:** 지급기일·최고·송달일을 확정할 수 없음 +- **STOP-11 복수당사자:** 각 피고의 부담 근거 없이 연대 여부 불명 +- **STOP-12 회사형:** 회사재산과 주주 간 별도 조합재산이 혼재 +- **STOP-13 중복:** 정산·이익분배·손해배상·현물청구가 중복 +- **STOP-14 판례예외:** 간이분배·직접 손해배상 등 예외의 사실요건 불명 +- **STOP-15 전문가 검토:** 고액 감정, 복잡한 세무, 다수 조합원, 명의신탁, 상속 또는 도산 쟁점 미검토 + +STOP이 해소되기 전에는 자리표시자가 남은 초안을 제출용 청구취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 +--- + +## 15. 실무용 최종 출력 틀 + +```text +[청구권 분류] +- 법률관계: +- 종료 방식: +- 청구원인 코드: + +[당사자] +- 원고별 권리: +- 피고별 채무: +- 공동·연대 여부와 근거: + +[계산] +- 기준시점: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적용 비율: +- 조정항목: +- 최종 원금: + +[지연손해금] +- 이행기: +- 최고 도달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송달 전 이율과 근거: +- 송달 후 이율과 근거: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검증] +- 금지 규칙 통과: +- STOP 없음: +- 변호사 검토: +- 현행법 재확인일: +``` + +이 틀의 모든 값이 증거로 확정되고 최종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제출용 주문으로 전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76cac4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0,0 +1,1165 @@ +# 청구취지 작성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문서 정보 + +-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기준일: 2026-08-11 +- 버전: v1 +- 주된 적용대상: 부동산의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 사건 +- 비적용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말소·이전·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만 문제되는 사건, 동산·채권 등 부동산등기 이외의 공시제도, 구체적 등기 없이 추상적 동의만 구하는 사건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원인, 입증 가능성, 관할 및 소송요건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 +--- + +## 0. 출력의 최상위 원칙 + +### 0.1 목표 +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제3자에게 어떤 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다섯 요소가 한 주문 안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 +1.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피고 +2. 승낙을 받을 원고 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 +3. 대상 부동산 +4. 승낙 대상인 구체적 등기절차 +5. 그 등기절차를 특정하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지분 및 필요한 전후 등기정보 + +### 0.2 반드시 분리할 세 가지 지위 + +한 사람 또는 기관이 등기기록에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낙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성기는 다음 지위를 서로 섞지 않는다. + +- **직접 등기의무자**: 말소, 회복, 이전 또는 경정등기절차 자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승낙의무자인 제3자**: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상 권리를 가지면서 그 목표 등기로 손해를 입을 형식적 위험이 있고, 실체법상 그 등기를 수인할 의무도 있는 사람 +- **직접 말소청구의 상대방**: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 명의의 등기를 보유하여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 사람 + +### 0.3 최종 출력 원칙 +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만들어 쓰지 않는다. +- 등기부의 문언을 법률용어로 임의 변환하지 않는다. +- 피고별 승낙의무를 독립 항으로 쓴다. +- 여러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하라`고 쓰지 않는다. +-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필수 특정정보가 부족하면 완성형 주문 대신 구조화된 자리표시자와 `STOP`을 출력한다. + +--- + +## 1. 적용 자료와 우선순위 + +### 1.1 자료 우선순위 +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2. 대법원 판례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등기예규 +3. 사건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및 원인증서 +4. 제공된 기재례 PDF +5.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의 실무자료 +6. 법률사무소 해설, 수임 플랫폼, 상업 판례DB 등 제2차 자료 + +제공 PDF나 제2차 자료가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다르면 현행 공식 자료를 적용한다. + +### 1.2 현행 법령 기준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구조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과 제3자의 승낙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권리의 변경·경정과 부기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후순위등기의 직권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승낙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제118조: 말소 및 말소회복의 기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대상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효력 발생시기 +-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 1.3 제공 PDF의 사용 한계 + +제공 PDF `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의 10쪽은 사건유형과 문형을 찾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다음 내용은 그대로 승계하지 않는다. + +- 구법 조문번호 +-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 요지 +- 금전청구가 아님에도 붙은 지연손해금 또는 연 12% 예시 +- OCR 과정의 숫자·접수번호·당사자명 오독 +- 현재 등기실무와 다를 수 있는 오래된 서식 +- 실제 사건자료 없이 채워진 인명·주소·등기번호 + +--- + +## 2. 핵심 개념 + +### 2.1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목표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기록의 형식상 자기 권리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기명의인을 말한다.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피고 후보가 현재 등기기록에 나타나는가. +- 피고 후보의 권리, 순위 또는 등기의 효력이 목표 등기로 불리해질 수 있는가. +- 그 불이익이 추상적 경제손실이 아니라 등기기록상 권리관계에서 생기는가. +- 피고 후보의 등기가 목표 등기의 원등기보다 선행하는 독립 권리인지, 원등기에 기초한 후발 권리인지 확인했는가. +-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등기 또는 서로 다른 자격으로 나타나면 각 등기별로 판정했는가. + +형식상 제3자가 아니면 승낙청구의 피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다. + +### 2.2 실체법상 승낙의무 + +형식상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승낙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 원고에게 기초 말소·회복·경정·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는가. +- 그 기초원인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피고의 권리취득 원인과 선의·악의, 대항요건 및 제3자 보호규정은 무엇인가.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압류·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또는 처분명령이 유효한가. +-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목표 등기를 수인하여야 하는가. + +형식상 제3자이지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될 수 있다. + +### 2.3 양립 가능성 + +- 피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하면 승낙청구 대상일 수 있다. +- 피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고 피고 명의 등기 자체를 제거해야 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양립 여부는 권리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목표 등기 뒤 등기기록에 두 등기를 함께 존속시킬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 +### 2.4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의무의 구별 + +부동산등기법·규칙이 등기신청에 승낙정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모든 형식상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생성기는 다음 두 질문에 각각 답한다. + +1. 등기절차에서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가. +2. 해당 피고가 원고에게 그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정이면 완성형 승낙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 + +##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 +```text +[START] + | + +-- A. 목표 등기와 부동산이 특정되었는가? + | +-- 아니오 -> STOP-E01 + | `-- 예 + | + +-- B. 목표 유형은 무엇인가? + | +-- M: 말소등기 + | +-- R: 말소회복등기 + | +-- C: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 +-- P: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 `-- J: 등기관 처분 또는 법원의 촉탁·직권 문제 + | + +-- C. 피고 후보는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 +-- 아니오 -> 직접 등기의무자 여부 검토, 승낙 피고로는 STOP-E02 + | `-- 예 + | + +-- D. 목표 등기로 등기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가? + | +-- 아니오 -> 형식상 제3자 아님, STOP-E03 + | `-- 예 + | + +-- E. 피고 후보의 등기는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 +-- 아니오 -> 피고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 검토, STOP-E04 + | `-- 예 + | + +-- F. 직권말소 또는 등기관 직권처리 대상인가? + | +-- 예 -> 별도 승낙청구 필요성 재검토, 필요 없으면 STOP-E05 + | `-- 아니오/불명확 + | + +-- G.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 +-- 아니오 -> 청구기각 위험, STOP-E06 + | +-- 불명확 -> 추가자료 요구, STOP-E07 + | `-- 예 + | + +-- H. 원고·피고·등기정보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는가? + | +-- 아니오 -> 구조화 자리표시자만 출력, STOP-E08 + | `-- 예 + | + +-- I. 피고별 독립 주문 + 비용항 작성 + | + `-- J. 승낙항 가집행 배제 + 최종 등기부 재확인 +``` + +--- + +## 4. 공통 6단계 게이트 + +### 게이트 1 — 목표 등기 확정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M`: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 `R`: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 `C1`: 표시나 권리 내용의 경정등기 +- `C2`: 권리의 변경등기 +- `P`: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J`: 확정판결·촉탁·등기관의 직권처리와 결합된 등기 + +둘 이상이 필요하면 각 목표 등기를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 +### 게이트 2 — 원고의 기초권리 + +다음을 특정한다. + +- 현재 또는 회복될 권리의 종류 +- 원고가 그 권리자 또는 등기청구권자인 근거 +- 계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채무변제, 소멸시효, 판결, 상속, 대위 등 기초원인 +- 기초 등기의 직접 이행의무자 +- 승낙청구와 함께 직접 이행청구를 병합할 필요 + +기초권리가 불명확하면 `STOP-E09`이다. + +### 게이트 3 — 형식상 제3자성 + +피고 후보별로 아래 표를 작성한다. + +| 필드 | 기재 내용 | +|---|---| +| 피고 후보 | 성명·명칭 | +| 피고 명의 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 | +| 목표 등기 | 말소·회복·경정·변경·본등기 | +| 예상 불이익 | 권리 소멸, 순위 하락, 효력 제한 등 | +| 형식상 제3자 | 예 / 아니오 / 불명확 | +| 판단 근거 | 등기기록과 적용 조문 | + +### 게이트 4 — 양립 가능성과 직권처리 +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1. 목표 등기 뒤 피고 명의 등기가 법률상 함께 존속할 수 있는가. +2. 함께 존속할 수 없다면 직접 말소청구 대상인가. +3.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또는 제92조 및 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대상인가. +4. 직권말소라면 별도의 승낙판결이 정말 필요한가. +5. 말소회복·경정 사건에 말소등기의 직권말소 규정을 잘못 확장하고 있지 않은가. + +### 게이트 5 — 실체법상 수인의무 + +다음을 피고별로 판정한다. + +- 기초 등기의 무효·취소·해제·소멸 등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피고가 보호되는 제3자인가. +- 피고 권리의 기초가 유효한가. +- 피고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원인을 가지는가. +- 판례상 해당 등기가 승낙청구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 대상인가. + +### 게이트 6 — 집행 가능한 특정 + +다음 필드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 +- 관할 등기소의 정확한 명칭 +-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의 구별 +- 원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 말소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 피고 명의 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 등기목적과 권리종류 +- 대상 지분 +- 경정 전 값과 경정 후 값 +- 여러 부동산 중 각 피고가 관련된 범위 + +--- + +## 5. 유형 M —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 +### 5.1 적용 구조 + +기초 등기를 말소하려는데 그 등기에 기초하거나 그 말소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후속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 +예시 후보: + +- 말소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저당권자 +- 말소 대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압류·가처분권자 +- 말소 대상 저당권의 이전 또는 피담보채권 압류와 관련된 등기명의인 +- 말소 대상 지분에 후속 권리를 취득한 자 + +### 5.2 직접 말소청구와의 분기 + +다음이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말소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 피고가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고 그 등기 자체를 제거해야 원고 권리가 실현된다. +- 피고가 기초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이다. +- 목표가 피고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이다. + +### 5.3 직권말소 분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말소등기와 함께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후속 등기인지 확인한다.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낙의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제57조 제1항의 승낙정보 필요성과 실체법상 수인의무를 함께 심사한다. + +### 5.4 기본 문형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번호]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5.5 후속 권리까지 특정하는 문형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 [말소 대상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검증 메모: 피고 명의 후속 등기는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저당권설정/가압류/압류/가처분/권리이전]등기이다. 이 정보는 청구원인과 별지에 +명확히 적고, 주문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반영한다.] +``` + +--- + +## 6. 유형 R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 +### 6.1 적용 구조 + +이미 말소된 원등기를 다시 회복하려는데 말소 뒤 이루어진 제3자 명의 등기가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형식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 +회복 주문에는 최소한 다음 두 등기를 구별하여 특정한다. + +1. 회복할 원등기 +2.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 + +원등기 접수번호와 말소등기 접수번호를 뒤바꾸지 않는다. + +### 6.2 대표 세부유형 +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회복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말소회복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 판결·촉탁에 따라 말소된 등기의 회복 + +### 6.3 기본 문형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번호]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원등기 목적]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6.4 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자를 분리한다.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 [원등기 목적]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피고들은 공동하여 회복등기와 승낙을 이행하라`와 같이 서로 다른 의무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 6.5 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 + +기초 확정판결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 확인한다. + +- 종전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주문 +-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회복청구가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지 +- 피고 후보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후 승계인인지 +- 회복 대상 원등기가 존재했던 사실과 말소 경위 +- 피고에게 회복을 수인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 +종전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 승낙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 +## 7. 유형 C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 +### 7.1 경정과 변경의 구별 + +- **경정**: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 +- **변경**: 등기 뒤 실체관계가 바뀐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사후의 실체변동을 최초부터의 착오로 꾸며 경정등기를 구하지 않는다. + +### 7.2 적용 게이트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경정 전 기재와 경정 후 기재가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경정인가. +- 피고가 현재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제3자인가. +- 피고가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단순 이해관계인은 아닌가. +- 피고의 등기가 경정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승낙이 없을 때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방식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했는가.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승낙 유무가 부기등기 방식에 미치는 효과와 경정 자체의 허용 여부를 구별한다. + +### 7.3 경정 기본 문형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 중 +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7.4 변경 기본 문형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 중 + [변경 대상 사항]을 [변경 후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7.5 지분 경정 + +지분 경정은 분수의 분자·분모, 공동명의인별 현재 지분과 경정 후 지분을 모두 검산한다. 전체 지분 합계가 1이 되는지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범위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판정한다.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 원고의 지분 [경정 전 지분]을 [경정 후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에 +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 +## 8. 유형 P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 8.1 우선 판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건에서는 바로 승낙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 따라 후순위등기가 직권말소되는 유형인지 먼저 판단한다. + +### 8.2 분기 + +- 후순위등기가 법령상 직권말소 대상이면 별도 승낙청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한다. +- 직권말소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그 등기의 성질에 따라 승낙청구 또는 직접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가등기의 종류, 본등기의 원인, 후순위 권리의 종류와 접수순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후순위권자를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 법적 성질이 다른 등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8.3 예비 문형 + +직권말소가 아니고 승낙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text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가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 [가등기 목적]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 +## 9. 피고적격과 당사자 표시 + +### 9.1 원고 + +원고는 목표 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등기로 직접 권리를 회복·정정할 사람이어야 한다. 채권자대위라면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피대위권리 +- 원고가 자기 명의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구조 +-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에 대한 청구의 연결 + +### 9.2 피고 + +피고는 다음 순서로 식별한다. +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등기명의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정확한 법인명과 대표자 +3. 국가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권리승계가 있으면 기준시점의 승계인 +5. 압류·가압류·가처분이면 등기명의와 집행사건의 채권자 표시 + +등기명의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권리를 이전한 사람을 과거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9.3 복수 피고 + +- 각 피고의 등기와 승낙의무를 개별 판정한다. +- 피고별 대상 부동산과 대상 등기가 다르면 주문을 나눈다. +- 같은 등기에 여러 피고가 관련되어도 `각` 승낙하도록 독립 항 또는 명확한 공통항을 사용한다. +- 공동소송이 가능하더라도 한 피고에 대한 청구의 하자가 다른 피고에게 자동 전파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일부 피고가 직접 말소의무자이고 다른 피고가 승낙의무자라면 역할별 항을 분리한다. + +### 9.4 동일인·상이한 자격 + +같은 사람이 소유권자,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여러 자격으로 나타나면 각 등기별로 심사한다. 한 자격에서 제3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다른 자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 +## 10. 등기와 부동산의 특정 규칙 + +### 10.1 부동산 별지 + +부동산이 하나라도 표제가 길거나 토지·건물이 함께 있으면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 +```text +[별지] + +부동산 목록 + +1. 토지 +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리] + 지번: [본번-부번] + 지목: [지목] + 면적: [면적]㎡ + +2. 건물 + 소재지 및 지번: [표시] + 도로명주소: [필요한 경우] + 구조·용도·면적: [등기기록 그대로] + +끝. +``` +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조한다. + +### 10.2 접수정보 + +-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접수번호 앞에는 `접수 제[번호]호`라고 쓴다. +- 서로 다른 등기소의 접수번호를 한 번호처럼 쓰지 않는다. +- 등기소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현재 명칭과 당시 접수정보가 충돌하지 않도록 원문을 확인한다. +- 원등기·말소등기·후속등기의 번호를 각각 별도 변수로 보존한다. + +### 10.3 지분 + +- 지분 일부만 대상이면 주문에 지분을 명시한다. +- 여러 사람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람별로 기록한다. +- 전체 부동산과 특정 지분을 혼용하지 않는다. +- 경정 사건에서는 경정 전·후 지분 합계를 각각 검산한다. + +### 10.4 `위 등기`와 `제1항 기재 등기` + +- 직전 항의 대상이 하나로 명백할 때만 `위 등기`를 사용한다. +- 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등기가 나오면 `제[번호]항 기재 등기`로 지칭한다. +- 피고별 대상이 다르면 축약하지 않고 접수정보를 반복한다. + +--- + +## 11. 표준 변수 사전 + +```text +{{원고_표시}} +{{피고_표시}} +{{등기소}} +{{부동산_별지_항}} +{{원등기_접수일}} +{{원등기_접수번호}} +{{원등기_목적}} +{{말소등기_접수일}} +{{말소등기_접수번호}} +{{피고등기_접수일}} +{{피고등기_접수번호}} +{{피고등기_목적}} +{{대상_지분}} +{{경정_전}} +{{경정_후}} +{{변경_전}} +{{변경_후}} +{{기초_청구원인}} +{{소송비용_부담}} +``` + +자리표시자는 누락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필수 변수가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출력한다. + +--- + +## 12. 세부 청구취지 문형 + +### 12.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검증: 피고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등기, 피담보채권, 권리취득 경위 및 제3자 보호 여부를 확인한다. + +### 1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의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검증: 집행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등기 접수정보, 집행명령의 존속 및 피고의 실체법상 수인의무를 확인한다. + +### 12.4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후속 권리자의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검증: 저당권 이전, 피담보채권 압류, 질권 등 피고 등기의 법적 성질과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확인한다. + +### 1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2.6 가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검증: 가등기의 종류와 실체법상 원인, 후순위등기의 성질, 회복 뒤 본등기 단계의 직권말소 구조를 구분한다. + +### 12.7 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검증: 피담보채권이 현재 존재하는지,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는지, 피고 권리와 양립 가능한지 확인한다. + +### 12.8 전세권·지상권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전세권/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2.9 권리자 또는 지분 경정에 대한 승낙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 중 +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2.10 복수 피고가 같은 등기에 승낙하는 경우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각 피고의 대상 등기가 다르면 제2항에서 제1항을 인용하지 말고 완전한 접수정보를 다시 쓴다. + +### 12.11 여러 부동산과 여러 피고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대상 등기 특정]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대상 등기 특정]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부동산별 대상 등기 특정]의 각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12.12 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의 병합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3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12.13 직접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혼합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 등기]의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도의 기초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에 +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서로 다른 목표 등기라면 `제1항 기재 등기절차`로 잘못 연결하지 않는다. + +### 12.14 채권자대위 구조 + +```text +1. 피고 1은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채무자]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대위소송에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기계적으로 원고로 쓰지 않는다. 피대위권리의 내용과 등기신청 구조에 따라 상대방 표시를 확정한다. + +### 12.15 주위적·예비적 청구 + +직접 말소청구와 승낙청구 중 어느 하나가 사실관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양립 여부와 당사자를 먼저 검토한다. 단순히 패소 위험을 줄이려고 서로 모순되는 주문을 무질서하게 병합하지 않는다.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말소 또는 이행 대상]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특정한 목표 등기]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주위적·예비적 관계의 법적 양립성과 심판순서를 청구원인에 설명한다. + +--- + +## 13. 금전항, 소송비용 및 가집행 + +### 13.1 승낙청구 자체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비금전청구이므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13.2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 +별도의 손해배상·부당이득·비용상환 등 금전청구가 법률상 성립하고 청구액과 기산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독립 항으로 쓴다. + +```text +[금전청구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에만] +피고 [성명]은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제공 PDF의 연 12%를 승낙청구에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 계약이율,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구간과 기산점을 별도로 검증한다. +- 여러 피고의 금전책임이 실제로 연대책임인지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13.3 소송비용 + +통상 다음과 같이 별도 항으로 둔다.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쓸 수 있으나, 일부 승패·청구별 비용분담 가능성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 +### 13.4 가집행 금지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다음을 붙이지 않는다. + +```text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 +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조건부 구조라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 시점을 별도로 검토한다. 병합된 독립 금전항에 대한 가집행 가능성은 그 항에 한하여 별도 판단한다. + +--- + +## 14. 판례 통제 규칙 + +### 14.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가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새로 설정된 권리와 같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근저당권자가 회복등기에 관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별도로 설정된 추가 근저당권처럼 형식상 제3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을 수 있다. + +**통제 규칙**: `형식상 제3자성`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두 단계로 판정한다. + +### 14.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속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식상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통제 규칙**: 양립 불가능하면 직접 말소청구 분기로 보낸다. + +### 14.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 +형식상 손해 위험을 등기기록에 따라 심사하되,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피고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 +**통제 규칙**: 동일인도 등기와 자격별로 나누고, 양립 가능성을 독립 심사한다. + +### 14.4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 +경정등기에서 제3자성은 등기기록상 형식적 손해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경정 대상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을 단순 승낙의무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경정은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통제 규칙**: 경정 전·후 값, 동일성, 원시적 착오 및 양립 가능성을 확인한다. + +### 14.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단순한 사실상 이해관계만으로 경정·변경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통제 규칙**: 피고 후보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 +### 14.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 +기초 등기의 말소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청구가 다를 수 있다. + +**통제 규칙**: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서로 다른 항으로 분리한다. + +### 14.7 그 밖의 판례 사용 원칙 + +- 판례의 결론만 복사하지 않고 사실관계, 등기 순서, 권리 종류 및 청구형태가 같은지 확인한다. +- 오래된 판례가 인용한 구법 조문은 현행 법령에 대응시킨다. +- 하급심 판결 또는 상업 DB 요약은 공식 원문 확인 전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판례가 형식상 제3자성을 인정했다고 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까지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15. 증거 및 입력자료 체크리스트 + +### 15.1 필수 등기자료 + +- [ ] 발급일이 가까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필요 시 폐쇄등기부 +- [ ] 공동담보목록 +- [ ] 신탁원부 +- [ ] 구분건물의 대지권 관련 등기 +- [ ] 원등기 신청정보와 원인증서 +- [ ] 말소등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 ] 피고 명의 후속등기의 신청정보 + +### 15.2 실체관계 자료 + +- [ ]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 ] 해제·해지·취소·추인 통지와 도달자료 +- [ ] 변제·공탁·상계·채무면제 자료 +- [ ]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진정성립 자료 +- [ ] 상속·합병·분할·양도 등 승계자료 +- [ ] 피담보채권의 발생·존속·소멸 자료 +- [ ]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 사건기록 +- [ ] 종전 판결·조정·화해·인낙조서와 확정자료 + +### 15.3 당사자 자료 + +- [ ] 자연인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 +- [ ] 법인의 정확한 명칭, 본점,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확한 표시 +- [ ] 사망, 합병, 해산, 청산종결 및 승계 여부 +- [ ] 소 제기 직전의 권리이전 여부 + +### 15.4 채권자대위 추가자료 + +- [ ] 피보전채권 +- [ ]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또는 보전 필요성 +- [ ]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체적 보전 필요성 +- [ ] 피대위권리 +- [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 + +## 16. 제공 PDF 기재례의 정규화 규칙 + +| PDF 유형 | 최종 규칙에서 유지 | 반드시 수정·검증 | +|---|---|---|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 말소 대상 등기 특정과 승낙 문형 | 직접 말소 상대방인지, 제57조 직권말소 범위 |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 | 원등기 접수정보와 피고별 주문 | 후속 등기의 양립 가능성·실체법상 수인의무 | +|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승낙 |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이중 특정 | 현재 등기부, 종전 판결, 직접 말소 분기 | +| 가등기 회복 승낙 | 가등기 종류와 원등기 특정 | 본등기 단계의 직권말소 규정과 혼동 금지 | +| 저당권 회복 승낙 | 원등기·말소등기 특정 |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경매로 인한 소멸 여부 | +| 전세권·지상권 회복 승낙 | 권리 종류별 문형 | 존속기간, 소멸사유, 후속권리와의 양립성 | +| 저당권 말소 승낙 | 대상 저당권 접수정보 | 이전등기·채권압류·질권의 법적 성질 | +| 권리 경정 승낙 | 경정 전·후 기재 | 원시적 착오, 동일성, 부기등기 요건 | + +PDF의 사례번호·인명·주소·금액은 실제 사건의 데이터가 아니다. 이를 최종 청구취지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 +--- + +## 17.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문형을 출력하지 않거나 `STOP`으로 전환한다. + +1. 최신 등기부 없이 오래된 등기부만으로 피고를 확정하지 않는다. +2.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사실상 이해관계만으로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체법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상 제3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5.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6.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같은 역할로 쓰지 않는다. +7. 피고 명의 등기 자체를 말소해야 하는데 `승낙하라`로 대체하지 않는다. +8. 말소등기의 직권말소 규정을 말소회복·경정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후순위등기를 모두 승낙청구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10. 제52조를 `승낙 없이는 어떤 경정도 불가능`하다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1. 사후의 권리변동을 원시적 착오인 경정으로 꾸미지 않는다. +12. 원등기 접수번호와 말소등기 접수번호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13.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4. 서로 다른 등기소의 접수번호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5. 부동산 전체와 일부 지분을 혼용하지 않는다. +16.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른데 하나의 포괄 주문으로 묶지 않는다. +17. 피고들의 승낙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18. 독립된 승낙의무와 직접 등기이행의무를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19.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자동으로 대위채권자라고 쓰지 않는다. +20.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21. 변론종결 뒤 승계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22.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확인 없이 회복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3.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원등기와 말소등기 중 하나만 특정하지 않는다. +24. 경정 전 값과 경정 후 값 중 하나를 생략하지 않는다. +25. 지분 합계가 1이 되지 않는 경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26.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27. 경매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승낙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8.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취소·해제·실효 여부를 확인 없이 현재 권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29. 제공 PDF의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0. 비금전인 승낙청구에 지연손해금 항을 붙이지 않는다. +31.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32. 조건부 의사표시에서 반대의무와 집행문 요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33. 판례의 결론을 사실관계 비교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4. 하급심·블로그·상업 DB 요약을 공식 원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5. 구법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36. 실제 사건자료가 없는데 인명·주소·등기번호·지분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 +37. `위 등기`가 둘 이상을 가리킬 수 있는데 축약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8. 소 제기 후 등기변동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39. 등기 실행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완료로 처리하지 않는다. +40. 필수 게이트가 하나라도 미확정인데 완성형 청구취지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 + +## 1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8.1 사건 동일성 + +- [ ] 사건명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인가. +- [ ]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유형의 규칙이 섞이지 않았는가. +- [ ] 목표가 직접 등기이행청구인지 승낙청구인지 구별했는가. + +### 18.2 목표 등기 + +- [ ] 말소·회복·경정·변경·본등기 중 유형이 확정되었는가. +- [ ] 적용 조문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는가. +- [ ]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으로 처리할 사안인지 확인했는가. + +### 18.3 원고와 피고 + +- [ ] 원고에게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이 있는가. +- [ ]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분리했는가. +- [ ] 피고가 최신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가. +- [ ] 피고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가. +- [ ]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 ] 피고에게 실체법상 수인의무가 있는가. + +### 18.4 특정성 + +- [ ] 등기소가 정확한가. +- [ ]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정확한가. +- [ ] 등기목적이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 [ ] 대상 부동산과 지분이 정확한가. +- [ ] 회복이면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모두 적었는가. +- [ ] 경정이면 경정 전과 경정 후를 모두 적었는가. +- [ ] 복수 피고별 대상이 서로 뒤바뀌지 않았는가. + +### 18.5 주문 구조 + +- [ ] 피고별 의무를 독립 항으로 썼는가. +- [ ] 직접 이행항과 승낙항을 구별했는가. +- [ ] `연대하여 승낙` 문구가 없는가. +- [ ] 승낙항에 금전·이자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 [ ] 승낙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비용항이 별도 항인가. + +### 18.6 실행 전 재확인 + +- [ ] 소 제기 직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했는가. +- [ ] 변론종결 전 당사자·등기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판결 확정 뒤 확정 및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했는가. +- [ ] 실제 등기신청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했는가. + +--- + +## 19. Stop rule + +### 19.1 즉시 중단 사유 + +다음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코드 | 중단 사유 | 추가로 요구할 자료 또는 판단 | +|---|---|---| +| STOP-E01 | 목표 등기 불명 | 원하는 등기 결과와 적용 유형 | +| STOP-E02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님 | 최신 등기부와 승계자료 | +| STOP-E03 | 등기상 손해 위험 없음 | 피고 권리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 +| STOP-E04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양립 불가능 | 직접 말소청구 가능성 | +| STOP-E05 | 직권말소·직권처리 가능성 | 적용 조문과 등기실무 확인 | +| STOP-E06 | 실체법상 승낙의무 없음 | 승낙청구를 제외하거나 다른 청구 검토 | +| STOP-E07 | 실체법상 의무 불명 | 계약·판결·채권·집행 기록 | +| STOP-E08 | 등기 특정정보 부족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지분 | +| STOP-E09 | 원고의 기초권리 불명 | 원인증서와 권리취득 자료 | +| STOP-E10 | 회복 대상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불명 | 폐쇄등기부와 신청정보 | +| STOP-E11 | 경정 전·후 또는 동일성 불명 | 등기신청정보와 원인증서 | +| STOP-E12 | 가등기 본등기의 직권말소 범위 불명 | 가등기 종류와 후순위등기 전부 | +| STOP-E13 | 종전 판결·기판력 충돌 가능성 | 판결문·확정증명·당사자 승계자료 | +| STOP-E14 | 복수 피고 역할 혼재 | 피고별 등기 및 청구 역할표 | +| STOP-E15 | 최신 등기부 미확보 | 즉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19.2 중단 시 출력 형식 + +```text +판정: STOP-[코드] +사유: [확정할 수 없는 법률요건 또는 사실] +누락자료: [필요한 등기부·원인증서·판결·집행기록] +가능한 분기: [승낙청구 / 직접 말소청구 / 직권처리 / 경정·변경 구별] +주의: 아래 문형은 확정 청구취지가 아닌 검토용 자리표시자이다. +[구조화된 자리표시자 문형] +``` + +### 19.3 최종 통과 기준 + +다음이 모두 `예`인 때만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으로 표시한다. + +1. 목표 등기와 적용 조문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이 확인되었다. +3. 현재 등기부의 원등기·말소등기·후속등기가 식별되었다. +4. 피고 후보의 형식상 제3자성이 확인되었다. +5.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의 양립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6. 직권말소·직권처리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7. 피고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었다. +8.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가 분리되었다. +9. 부동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지분·전후 기재가 특정되었다. +10. 복수 피고, 병합, 비용, 금전항 및 가집행 문구에 모순이 없다. +11. 승낙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12. 소 제기 직전과 등기 실행 직전의 최신 등기부 재확인 계획이 있다. + +--- + +## 20. 최종 출력 형식 + +### 20.1 완성형 + +```text +[판정]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 + +[청구취지] +1. 피고 [표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말소된] + [정확한 등기목적 및 필요한 원등기 정보]의 + [말소/회복/경정/변경/본]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음. + +[검증 근거] +- 목표 등기: [유형] +- 피고의 형식상 제3자성: [근거] +- 양립 가능성: [근거] +- 실체법상 승낙의무: [근거] +- 직권처리 해당 여부: [근거] +- 확인한 등기부 발급일: [날짜] +``` + +### 20.2 복수 피고 완성형 + +```text +[판정]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 +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동산 및 대상 등기]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부동산 및 대상 등기]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가집행]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음. +``` + +--- + +## 21. 공식 출처 + +### 21.1 법령·규칙 +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관련정보](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부동산등기규칙](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관련정보](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5719) +- [민사집행법 제263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등기예규 제1812호](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3336146&originDvsCd=07&pgDvs=1&rnum=7&srchwd=%EB%93%B1%EA%B8%B0%EA%B4%80&w2xPath=PGP1051M04) + +### 21.2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47)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4224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23) + +--- + +## 22. 검증 한계 + +- 이 문서는 실제 사건의 등기부, 원인증서, 판결문 및 당사자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규칙문서이므로 특정 사건의 완성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등기선례 제200611-3호의 독립된 공식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 2021다285298 판결이 인용한 범위를 넘어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승낙항의 가집행 배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요건에서 도출한다. 이를 동일 문구로 직접 선언한 별도의 공개 대법원 판결을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굴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였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기준일 이후의 법령·판례·등기예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등기 실행 단계의 구체적 첨부정보와 전산 신청 방식은 판결 확정 뒤 최신 등기실무에 따라 재확인한다. + +--- + +## 부록 A. 피고별 판정표 + +| 항목 | 피고 1 | 피고 2 | 피고 3 | +|---|---|---|---| +| 정확한 표시 | | | | +| 현재 등기명의인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 등기 접수정보 | | | | +| 권리 종류 | | | | +| 목표 등기로 인한 형식상 손해 위험 | | | | +|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 직권말소·직권처리 대상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 실체법상 승낙의무 | 예/아니오/불명 | 예/아니오/불명 | 예/아니오/불명 | +| 직접 말소청구 대상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예/아니오 | +| 최종 역할 | 승낙/직접이행/직접말소/제외 | 승낙/직접이행/직접말소/제외 | 승낙/직접이행/직접말소/제외 | +| STOP 코드 | | | | + +## 부록 B. 등기정보 대조표 + +| 구분 | 등기소 | 접수일 | 접수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 지분·채권최고액 등 | +|---|---|---|---|---|---|---| +| 원등기 | | | | | | | +| 원등기의 말소등기 | | | | | | | +| 피고 1 명의 등기 | | | | | | | +| 피고 2 명의 등기 | | | | | | | +| 목표 등기 후 예상 상태 | | | | | | | + +## 부록 C. 생성기용 최소 판정 순서 + +```text +case_identity_check() +load_current_register() +classify_target_registration(M, R, C1, C2, P, J) +verify_plaintiff_underlying_right() +for each defendant_candidate: + verify_current_registered_holder() + test_formal_risk() + test_compatibility() + test_ex_officio_processing() + test_substantive_duty() + assign_role(consent, direct_performance, direct_cancellation, exclude) +verify_registration_identifiers() +draft_separate_relief_for_each_defendant() +remove_joint_and_several_consent_language() +remove_provisional_execution_from_declaration_items() +run_final_checklist() +if any_required_gate_is_unknown: + output_STOP_code_and_missing_materials() +else: + output_PASS_and_final_prayer()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3501a2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0,0 +1,1027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의 회복과 관련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출할 소장을 제공하는 문서가 아니라, 등기기록·말소 경위·실체관계·후속 등기를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조립하기 위한 규칙서다. + +최상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말소회복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하던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등기를 되살리는 절차다. +2. 말소등기의 회복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등기가 아니다. 회복이 허용되면 말소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등기상 효과를 목표로 한다. +3. 실제 권리가 존재하는지, 말소가 무효·취소 등으로 부적법한지, 회복 시점에도 회복할 이익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4.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5. 회복등기의무자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구별한다. +6.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는 승낙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 후행등기의 말소 또는 그 밖의 선행 조치를 별도로 청구·확보해야 한다.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절차상 지위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8. 부동산, 말소등기, 회복할 원등기, 회복 범위, 당사자별 의무를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한다. +9.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성질이므로 해당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10.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현행 등기예규가 과거 기재례, 구법 조문, 하급심 또는 2차 자료보다 우선한다. + +--- + +## 1. 규범 우선순위와 기준시점 + +### 1.1 우선순위 +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 +1. 사건 청구취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2. 대법원 판례 +3.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등기선례 +4. 확정된 사건의 등기기록·판결·처분·신청서류 +5. 입력 PDF의 기재례와 하급심 사례 +6. 법무사·변호사 실무자료 등 2차 자료 +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 1.2 이 문서의 기준시점 + +-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부동산등기법: 2025년 1월 31일 시행본 기준 +- 부동산등기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본 기준 +- 민사집행법: 2026년 2월 1일 시행본 기준 +- 실제 제출 전에는 위 법령, 등기예규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개정·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 1.3 핵심 현행 규정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신청 원칙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토지 일부의 말소·회복을 위한 분필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식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를 명한 재판의 집행 +- 대법원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명확성 + +--- + +## 2. 출력 전 필수 사실 카드 + +다음 값이 채워지기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2.1 목적부동산 + +- 토지·건물·집합건물 구분 +- 소재·지번·지목·면적 또는 건물번호·구조·면적 +-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 +- 지분 사건이면 정확한 분수 +- 여러 부동산이면 부동산별 별지 번호 +- 분할·합병·환지·지번변경·구등기와 현재 등기의 동일성 자료 + +### 2.2 회복할 원등기 + +- 관할 등기소의 현재 정확한 명칭 +- 원등기의 접수 연월일 +- 원등기의 접수번호 +- 등기목적과 권리 종류 +- 원등기 명의인 +- 순위번호·부기번호가 필요한 경우 그 번호 +- 전부 회복인지 일부 회복인지 +- 일부 회복이면 지분·권리자·채권액·공동담보목록 등 범위 + +### 2.3 말소등기 + +- 말소등기의 접수 연월일 +- 말소등기의 접수번호 +- 말소 원인과 경위 +- 신청, 촉탁, 직권 중 처리 경로 +- 전부 말소인지 일부사항 말소인지 +- 말소 당시 부동산 소유명의인과 권리관계 + +### 2.4 실체관계 + +- 말소 당시 원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가 존속했는지 +- 말소 원인행위가 부존재·무효·취소인지 +- 위조, 무권대리, 사기, 착오, 확정판결 취소, 등기관 착오 등 구체적 사유 +- 유효한 권리포기·변제·해지·해제에 따른 정당한 말소였는지 +- 취소권·해제권·소멸시효·제척기간 등 선결문제가 남아 있는지 +- 이후 경매·공매·수용·변제·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원권리가 소멸했는지 + +### 2.5 후속 등기와 이해관계인 + +- 말소 전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체 +- 회복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후행·후순위 등기 +- 각 후행등기 명의인과 취득일 +- 회복될 등기와의 양립 가능성 +- 등기기록상 형식적 손해 우려 +- 각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와 항변 +- 승낙서가 이미 있는지, 승낙판결이 필요한지 + +### 2.6 소송·등기절차 상태 + +- 관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기판력 +- 추완항소·재심·상소·집행정지 여부 +- 가압류·가처분·경매 사건번호와 집행법원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 비송·등기절차의 이용 가능성 +- 당사자의 사망·합병·해산·회생·파산 및 승계 여부 + +--- + +## 3. 최상위 의사결정트리 + +### 3.1 사건 입구 + + Q1. 과거에 회복하려는 등기가 실제 등기기록에 존재했는가? + ├─ 아니오 + │ ├─ 처음부터 등기되지 않음 → 보존·이전·설정등기청구 검토 + │ └─ 최초 등기 당시 내용이 잘못되거나 빠짐 → 경정등기 검토 + └─ 예 → Q2 + + Q2. 그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나중에 실제로 말소되었는가? + ├─ 아니오 → 말소회복 사건이 아니다. STOP-R1 + └─ 예 → Q3 + + Q3. 말소 당시 원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속했는가? + ├─ 아니오 → 말소가 실체관계에 부합. 회복청구 금지. STOP-R2 + ├─ 불명 → 원인서류·변제·해지·판결을 보완. STOP-R3 + └─ 예 → Q4 + + Q4. 말소가 부적법한가? + ├─ 권리자 의사에 반한 위조·무권한 신청 → 부적법 후보 + ├─ 말소 원인행위가 무효 → 부적법 후보 + ├─ 말소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됨 → 부적법 후보 + ├─ 등기관의 착오·절차상 무효 → 부적법 후보 + ├─ 유효한 의사에 따른 정당한 자발적 말소 → 회복 불가. STOP-R4 + └─ 불명 → 원인행위 효력부터 확정. STOP-R5 + + Q5. 회복하려는 권리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 ├─ 경매·공매·수용·변제·기간만료 등으로 소멸 → 회복청구 금지 + │ └─ 손해배상·부당이득·배당이의 등 대체구제 검토 + ├─ 폐쇄기록 자체만 회복하려 함 → 현재 기록과 이기 누락 여부로 전환 + └─ 존속 → Q6 + + Q6. 원등기와 말소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가? + ├─ 당사자 공동신청형 →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경로 A + ├─ 법원 촉탁형 → 직접 이행청구 차단, 촉탁 회복·승낙청구 경로 B + ├─ 등기관 직권형 → 직권회복·등기이의 경로 C + └─ 불명 → 접수원인과 등기기록을 보완. STOP-R6 + + Q7.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등기가 있는가? + ├─ 예 → 그 등기의 말소 또는 선행 정리 청구 경로 D + └─ 아니오 → Q8 + + Q8. 회복 시점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가? + ├─ 아니오 → 회복등기의무자에 대한 기본형 + └─ 예 → Q9 + + Q9. 각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 예 → 각 제3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병합 + ├─ 아니오 → 그 제3자 상대 승낙청구 금지 + └─ 불명 → 취득원인·선악·제3자 보호규정·경매효과 검토. STOP-R7 + + Q10. 일부 회복·지분·분할토지·여러 부동산 사건인가? + ├─ 예 → 부동산별·등기별·지분별 주문 분리 + └─ 아니오 → 단일 기본형 사용 가능 + +--- + +## 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4.1 일반 신청형 권리등기 + +다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지상권·지역권·임차권설정등기 +- 권리이전·변경의 부기등기 +- 공동담보·지분 등 일부 등기사항 + +이 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복등기의무자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 +### 4.2 법원 촉탁형 등기 +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가압류등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법원의 촉탁으로 기록·말소되는 그 밖의 등기 + +이 유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등기를 사인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판결로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집행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회복 절차를 밟고, 필요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촉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다. + +### 4.3 직권 말소·직권 회복형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후순위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 등기관이 관할·등기능력 등 법정 사유로 직권말소한 경우 +- 선행 원인등기의 말소에 종속하여 다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 +직권회복의 법정요건·등기예규·등기선례를 먼저 확인한다. 사인에게 할 수 없는 등기행위를 명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4.4 일부 회복형 + +- 지분 일부 +- 공동권리자 중 특정인의 부분 +- 등기사항 일부 +- 부기등기 일부 +- 여러 공동담보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 +- 토지 일부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는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때 부기로 그 사항만 회복하는 방식을 둔다. 토지 일부에 관한 말소·회복은 분필이 필요한지 제115조에 따라 별도 확인한다. + +### 4.5 회복 사건이 아닌 인접 유형 + +다음은 말소회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처음부터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등기 때부터 표시나 내용이 잘못된 경정등기 사건 +- 등기기록 멸실의 복구 절차 +- 부동산 자체가 멸실된 경우 +- 유효한 말소 후 새 원인에 따라 권리를 다시 취득한 경우 +- 폐쇄등기기록 자체에 새 등기를 기록하려는 경우 + +--- + +## 5. 말소의 부적법성 판정 규칙 + +### 5.1 회복 가능한 부적법 말소 후보 + +- 위조한 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정보 등으로 권리자 의사에 반하여 말소 +- 무권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말소 +- 존재하지 않는 변제·해지·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 말소 원인행위가 처음부터 무효 +- 사기·강박 등으로 한 말소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 +- 말소 근거 판결이 추완항소·재심 등으로 취소되어 그 집행의 기초가 사라진 경우 +- 등기관의 착오로 다른 등기를 말소하거나 법적 요건 없이 말소 +- 원등기의 일부만 말소되어야 하는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초과 부분 + +### 5.2 자발적 말소 규칙 + +유효한 의사와 유효한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는 원칙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권리자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경제적 판단을 바꾸었다는 사정은 부적법 말소가 아니다. + +다만 공동신청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말소했더라도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말소원인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면 부적법 말소가 될 수 있다. 형식만 보고 회복을 배제하지 말고 원인행위의 효력을 판단한다. + +### 5.3 권리 존속 규칙 + +말소가 원인무효라도 회복 시점에 원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회복을 명할 수 없을 수 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한다. + +- 근저당권·가압류 등이 후속 경매 매각과 대금완납으로 소멸했는지 +- 전세권·지상권 등 존속기간이 종료했는지 +-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면제로 소멸했는지 +- 수용·공매 등으로 기존 부담이 소멸했는지 +- 특별매각조건으로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했는지 + +회복 불능이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배당이의 등 실체관계에 맞는 대체구제를 검토하되 회복청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 +--- + +## 6.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6.1 경로 A: 신청형 기본 회복등기 이행청구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한다. + +- 원등기가 실제 존재했다. +- 원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 원권리가 현재도 존속한다. +- 당사자 신청으로 회복할 수 있는 등기다. +- 피고가 정확한 회복등기의무자다. +- 회복을 가로막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를 정리했거나 함께 정리한다. + +기본 구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관할 등기소] [말소접수 연월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원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6.2 경로 B: 촉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법원 촉탁형 등기에는 직접 회복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 +기본 구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집행법원 또는 촉탁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청구 전 다음을 확인한다. + +- 촉탁기관이 회복을 촉탁할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 피고가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 +- 회복될 등기와 피고의 등기가 양립 가능한지 + +### 6.3 경로 C: 직권회복·등기관 처분 절차 + +등기관의 직권회복 사안이면 곧바로 민사상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1. 직권말소의 근거와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2. 등기관의 직권회복 대상인지 현행 등기예규·선례를 확인한다. +3.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4. 제3자 승낙서 또는 승낙판결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5. 민사소송이 필요하더라도 사인에게 가능한 의무만 주문에 적는다. + +### 6.4 경로 D: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정리 + +회복될 등기와 후행등기가 등기부상·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으면 그 후행등기 명의인에게 단순 승낙을 청구하지 않는다. + +구조: + +1. 후행등기의 말소원인을 특정한다. +2.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3. 말소 후 또는 말소와 함께 원등기 회복을 청구한다. +4. 각 청구의 논리적 선후관계를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로 명확히 한다. + +기본 결합형: + +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후행등기 접수정보]로 마친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A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후행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없으면 회복청구도 실행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STOP한다. + +--- + +## 7.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7.1 원고 + +원칙적 원고는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 또는 그 적법한 포괄승계인이다. + +확인사항: + +- 원등기 명의와 원고의 동일성 +- 상속이면 상속관계와 분할·지분 +- 법인 합병이면 포괄승계 +- 회생·파산이면 관리인·관재인의 소송수행권 +- 신탁이면 수탁자·위탁자·수익자 중 등기청구권자 +- 채권자대위이면 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대위요건 + +원등기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주문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한다. + +### 7.2 회복등기의무자 + +일반 원칙: + +- 공동신청으로 회복할 등기의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삼는다. +- 제한물권·가등기 등이 말소된 사건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이 회복등기의무자가 되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회복등기의무자가 사망·합병·승계한 경우 승계법리와 등기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은 말소 당시 소유자를 중심으로 피고적격을 판단한다. + +### 7.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후행등기 명의인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 넣지 않는다. 각 사람마다 다음 세 질문에 답한다. + +1. 회복 시점의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 +2.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3. 그 사람에게 원고와의 실체법상 관계에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 +세 질문에 모두 필요한 답이 갖추어진 사람만 승낙청구 피고로 삼는다. + +### 7.4 여러 피고 + +- 회복등기의무자별 이행 항을 분리한다. +- 승낙의무자별 승낙 항을 분리하거나 동일한 회복등기를 정확히 인용한다. +- 후행등기 말소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구별한다. +- 피고마다 대상 부동산·지분·접수번호가 다르면 별지 대응표를 둔다. +-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 +### 7.5 제3자에게 직접 등기하는 주문 +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회복등기를 이행하라는 과거 기재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등으로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을 명확히 한다. + +- 원고의 대위권원 +- 채무자와 제3채무자 +- 회복되는 등기의 명의인 +-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주체 +- 별도 본등기·이전등기와의 관계 +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제3자 수익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8. 제3자 승낙 의사표시 규칙 + +### 8.1 절차상 이해관계인 판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 등기기록의 기재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손해 우려는 원칙적으로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후보 예시: + +-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말소 후 가등기·근저당권·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 +- 회복으로 순위가 뒤로 밀릴 후순위 권리자 +- 회복과 양립 가능한 가압류·가처분·경매 등기의 권리자 + +선순위 권리자처럼 회복으로 등기상 지위가 불리해지지 않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 +### 8.2 실체법상 승낙의무 판정 + +절차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별개다. + +- 위조서류 등으로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후행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는 판례 영역이 있다. +- 반면 말소원인행위가 사기로 취소된 사건 등에서는 민법상 제3자 보호규정, 제3자의 취득원인·선악, 원고와 제3자의 실체관계를 따로 검토한다. +- 경매 매각으로 원권리가 소멸했거나 제3자가 부담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무가 없을 수 있다. +- 조정·화해·판결의 효력이 말소의 원인무효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무가 없다. + +### 8.3 양립 가능성 + +- 양립 가능: 회복된 선순위 제한물권과 후순위 제한물권, 사실관계에 따라 회복된 압류와 소유권 등 +- 양립 불가능: 서로 배타적인 소유권등기 등 + +양립 여부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본등기의 원인과 시점, 직권말소 규정, 후행등기의 실체적 효력을 함께 본다. + +### 8.4 승낙 주문 + +기본형: + +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촉탁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여러 회복등기: + +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2 회복등기 목록 순번 1부터 4까지의 +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법률 용어는 승낙으로 통일한다. 동의, 이의 없음, 협조 등의 추상어로 바꾸지 않는다. + +--- + +## 9. 권리 종류별 추가 분기 + +### 9.1 소유권이전등기 + +- 회복될 소유권과 현재 소유권이 양립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양립 불가능한 후행 소유권등기는 말소청구가 선행 또는 병합되어야 한다. +-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했으면 회복 명의와 상속등기의 순서를 확인한다. +- 분할·합병된 토지는 현재 등기기록의 어느 부분에 회복할지 특정한다. + +### 9.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 가등기 원인인 청구권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가등기 말소의 부적법성과 별개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를 확인한다. +- 회복 후 본등기까지 구한다면 매매예약 완결 등 본등기 원인·원인일자를 별도 항에 특정한다. +- 후행등기의 직권말소·직권회복 문제를 등기예규에 따라 분리한다. + +### 9.3 근저당권·저당권 + +-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확정 여부 +- 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공동담보 목록 +- 일부이전·준공유 지분 +- 말소 후 경매 매각으로 담보권이 소멸했는지 +- 회복 대신 배당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지 + +### 9.4 전세권 + +- 전세권 존속기간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존속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이전 관계 +- 전세권만 또는 채권만 양도된 특별사정 +- 말소 당시·현재 소유자와 후순위 권리자 + +### 9.5 지상권·지역권·임차권 + +- 존속기간과 소멸사유 +- 요역지·승역지 또는 목적 부분의 특정 +- 지료·차임 청구와 회복등기청구의 분리 +- 토지 일부라면 도면·분필 필요성 + +### 9.6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 +-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 +- 원래 집행법원·사건번호·결정의 존속을 확인한다. +- 집행취소·본안패소·회생·파산·경매매각으로 집행보전 효력이 소멸했는지 확인한다. +- 촉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3자 승낙만 민사청구로 구성한다. + +### 9.7 폐쇄등기·분할토지 + +- 폐쇄등기기록 자체에 회복등기를 하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 현재 등기기록으로 옮겨졌어야 할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현재 기록에서 실행 가능한 주문을 구성한다. +- 현재 기록에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있으면 모두 정리한다. +- 특정 공유지분만 회복하면 분모·분자와 각 분할토지별 대응을 검증한다. + +--- + +## 10. 등기 특정과 문장 조립 규칙 + +### 10.1 필수 슬롯 + +기본 주문은 다음 슬롯을 순서대로 채운다. + +1. 의무자: 피고명 +2. 권리자 또는 상대방: 원고명 +3. 목적부동산: 별지 목록 또는 완전한 표시 +4. 관할 등기소 +5. 말소등기의 접수 연월일·접수번호 +6. 회복할 원등기의 접수 연월일·접수번호 +7. 원등기의 등기종류 +8. 일부 회복이면 그 범위 +9. 의무의 내용: 회복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 의사표시 + +### 10.2 권장 어순 + +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말소접수 연월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 제[번호]호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를 뒤바꾸지 않는다. + +### 10.3 일부 회복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등기종류]등기 중 [권리자/지분/등기사항] 부분에 관한 +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단순히 일부라고 쓰지 말고 회복 범위를 수치·권리자·사항으로 특정한다. + +### 10.4 여러 부동산·여러 등기 + +본문에 장문의 접수정보를 반복하면 오류가 커지므로 별지 회복등기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2 회복등기 목록 필드: + +- 순번 +- 별지 1 부동산 순번 +- 말소 접수일 +- 말소 접수번호 +- 원등기 접수일 +- 원등기 접수번호 +- 등기종류 +- 권리자 +- 회복 지분·범위 +- 회복등기의무자 +- 승낙의무자 + +주문: + +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2 회복등기 목록 중 피고 A 해당란 기재 + 각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10.5 등기원인과 연월일 + +회복할 원등기가 접수정보와 등기종류로 충분히 특정되는 경우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실제로 수리될 수 있도록 현행 등기예규 제1786호의 명확성 요구를 검토한다. 원등기 자체의 회복과 회복 후 별도 이전·본등기는 구분한다. + +- 원등기 회복: 말소된 원등기의 접수정보와 종류를 정확히 특정 +- 회복 후 본등기·이전등기: 그 별도 등기의 원인과 원인일자를 별도 항에 특정 + +--- +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은 사실에 맞게 슬롯을 채우는 골격이다. 대괄호를 남긴 채 출력하지 않는다. + +### 11.1 단순 회복 기본형 + +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1.2 회복 + 승낙 병합형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11.3 회복 + 여러 승낙의무자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특정된 원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각 피고의 승낙 범위가 다르면 제2항을 피고별로 분리한다. + +### 11.4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말소 + 회복 + +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후행등기 접수정보]로 마친 [후행등기 종류]등기의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A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원등기 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선후관계가 집행상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11.5 가등기 회복 + 본등기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가등기 접수정보]의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 [원인일자] [매매예약 완결/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본등기청구권이 별도로 성립·존속하는 경우에만 둔다. + +### 11.6 일부 지분 회복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기록의 지분과 계산 결과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 11.7 근저당권·지상권 복수 회복형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말소접수정보 1]로 말소된 [원등기정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말소접수정보 2]로 말소된 [원등기정보 2] 지상권설정등기의 +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항 가, 나 기재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11.8 촉탁형 등기의 승낙만 청구하는 형식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 [말소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의 + [가압류/가처분/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1.9 회복 + 소유권확인 병합형 +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고 회복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특정된 원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제1항을 삭제한다. + +### 11.10 조건부·동시이행형 + +말소 원인행위의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의무와 회복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된 원등기]의 +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조건 성취와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문제를 검토한다. 단순히 공평해 보인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 +--- + +## 12.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12.1 병합 가능한 청구 후보 +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 +- 회복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회복된 제한물권의 이전등기 +- 소유권확인 +- 말소원인 법률행위의 취소·무효확인 또는 선결 청구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금전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회복등기 + +### 12.2 주위적·예비적 병합 + +권리 존속 또는 제3자 보호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때 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 +예: + +- 주위적: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 예비적: 회복 불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 +다만 두 청구의 소송물·요건·피고가 다르면 각각 명확히 특정하고, 양립 가능한 단순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표시한다. + +### 12.3 소송비용 + +기본형: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여러 피고: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 승패 가능성이 크거나 피고별 청구가 독립적이면 법원의 재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세분하지 않는다. + +### 12.4 가집행 + +- 회복등기절차 이행 항: 가집행 청구 금지 +- 승낙 의사표시 항: 가집행 청구 금지 +- 후행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 원칙적으로 가집행 청구 금지 +- 병합된 금전지급 항: 법률상 허용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가집행 청구 검토 + +--- + +## 13. 금전 관련 규칙 + +말소회복등기청구 자체에는 원금·이자 계산이 통상 필요하지 않다.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만 별도 원장으로 계산한다. + +### 13.1 병합 가능한 금전 유형 + +- 기망·위조·무권한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 회복 불능 시 권리 상실 상당 손해 +- 잘못된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 전세금·피담보채권 등 원권리와 관련된 별도 채권 + +### 13.2 계산 필드 + +- 법적 청구원인 +- 원금 +- 기산일 +- 종기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적용 구간 +- 소장 부본 송달일 +- 상사·민사 채권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일부청구 여부 +- 다른 회수액·배당액 공제 + +### 13.3 금전 문형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1]%,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입력 PDF의 과거 연 12% 문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원인과 각 기간의 현행 이율을 다시 계산한다. + +--- + +## 14. 증거·등기 실행 검증 규칙 + +### 14.1 필수 증거 + +- 현재 및 말소 전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쇄등기부·구등기부·수작업 등기부가 필요한 경우 그 등본 +- 말소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정보 등 신청서류 +- 법원 촉탁서·등기관 통지·등기완료통지 +- 말소 원인행위의 무효·취소를 증명하는 계약서·내용증명·판결 +- 위조·사기 사건이면 형사기록·감정·수사자료 +- 경매·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 +- 후속 등기권자의 취득원인과 시점 자료 +- 당사자 승계자료 + +### 14.2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의 연결 + +다음 네 가지가 판결과 등기신청에서 동일해야 한다. + +1. 등기권리자 +2. 등기의무자 +3. 목적부동산 +4. 회복할 등기의 종류와 접수정보 +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신청서가 수리될 수 없는 주문이면 작성 실패다. + +### 14.3 사건번호·인용 검증 + +판례를 인용할 때 네 요소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한다. +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결·결정 유형 +- 링크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 + +PDF·2차 자료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15. 입력 PDF 17개 기재례의 사용·교정표 + +입력 PDF는 13쪽, 책 면수 953-965쪽이며 SHA-256은 745d21d3e3b0a37e2aaab9d34d78303b341d4d58cdbb7af362cc36cd671ea5c6이다. 아래 기재례는 유형 발견용으로만 사용한다. + +1. 소유권이전등기·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 승낙: 각 원등기와 말소접수정보를 분리하고 촉탁형 강제경매등기의 직접 회복청구를 금지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 후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정리형으로 사용한다. +3.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 후행등기 말소 + 소유권확인: 확인의 이익과 소외인 수익 주문의 적법성을 별도 검증한다. +4. 단순 가등기 회복: 접수일이 실제 등기소 업무일·등기기록과 맞는지 확인한다. +5. 여러 부동산별 가등기 회복 + 제3자 동의: 동의를 현행 법률용어인 승낙으로 바꾸고 소외 회복의무자의 당사자 누락을 점검한다. +6. 가등기 회복 승낙만 청구: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추가 심사한다. +7. 가등기 회복 + 본등기: 종속 직권말소·직권회복과 본등기청구권 존속을 분리한다. +8. 단순 근저당권 회복: 후속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했으면 회복을 금지한다. +9. 근저당권 회복 + 승낙 + 근저당권이전 + 지분확인: 준공유 지분·채권양도·수익자 호응을 다시 산정하고 가상 주민등록번호도 재사용하지 않는다. +10. 근저당권·지상권 회복 + 승낙: 권리별 말소접수번호와 승낙 범위를 분리한다. +11. 특정 지분의 근저당권 2건·지상권 1건 회복: 세 등기와 지분을 개별 항 또는 별지로 특정한다. +12. 단순 전세권 회복: 존속기간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인한다. +13. 양수금 지급 + 전세권 회복: 금전채권과 전세권의 수반성·분리양도 및 현행 이율을 별도 심사한다. +14. 다수 지상권 회복 + 제3자 승낙: 45개 의무자와 1개 승낙의무자의 대상 부동산을 별지 대응표로 고정한다. +15. 가압류등기 직접 회복 예시: 사용 금지. 법원 촉탁 회복과 승낙청구로 전환한다. +16. 가처분등기 회복 + 후행 소유자 승낙: 직접 회복이행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촉탁 회복 승낙만 검토한다. +17. 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복: 각 부동산의 말소접수번호를 분리하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효력 존속을 확인한다. + +--- + +## 16.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1.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등기를 말소회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2. 최초 등기 때부터의 오류·누락을 말소회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 유효한 의사와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를 단순 변심만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 +4. 말소 당시 원권리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현재 이미 소멸한데도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5.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라는 추상적 주문을 쓰지 않는다. +6. 원등기 접수정보와 말소등기 접수정보를 뒤바꾸지 않는다. +7.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가 불명확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8. 목적부동산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9. 일부 회복 사건에서 전부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10. 지분의 분모·분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11.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2. 말소 당시 소유자·회복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13. 회복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15. 회복될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16. 제3자의 승낙이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자동 말소를 뜻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17. 승낙을 동의·협조·이의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약화하지 않는다. +18. 필요한 승낙의무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19. 선순위 등기권자처럼 손해 우려가 없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승낙 피고에 넣지 않는다. +20. 위조에 의한 무단 말소와 사기로 취소된 말소를 같은 제3자 보호법리로 처리하지 않는다. +21. 가압류등기를 채무자에게 직접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22. 가처분등기를 소유자에게 직접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23.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사인에게 직접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24. 촉탁형·직권형 등기를 공동신청형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25. 직권회복 대상인데 민사판결만으로 회복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6. 폐쇄등기기록 자체에 회복등기를 하라는 주문을 원칙형으로 쓰지 않는다. +27. 분할·합병 후 현재 등기기록과 연결되지 않는 구 지번만 주문에 쓰지 않는다. +28.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 근저당권·가압류를 회복시키지 않는다. +29. 특별매각조건과 부담 인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매 후 권리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30. 가등기 회복만으로 본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쓰지 않는다. +31.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이행하게 하면서 대위권원과 등기신청 구조를 생략하지 않는다. +32. 사망자·합병 전 법인·파산자 등 소송수행권 없는 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쓰지 않는다. +33. 여러 피고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연대 또는 공동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34. 별지의 각 부동산과 각 접수정보가 대응하지 않는 포괄 주문을 쓰지 않는다. +35. 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36. 승낙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37. 말소등기절차 이행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38. 병합된 금전 항의 가집행을 등기 항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39. PDF의 과거 연 12% 이율을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0.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41. 등기공무원 등 폐지된 용어를 현행 규칙 문구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42. 하급심 기재례를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43.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링크를 공식 원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44. 실제 소멸시효·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권리가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5. 회복등기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데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46.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가 없는데 말소와 회복을 함께 명하지 않는다. +47. 조건부 의사표시 사건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집행문 문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48. 등기기록의 최신 변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 + +--- + +## 1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7.1 사건 정체성 + +- [ ] 사건명과 본문이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 [ ] 다른 사건유형의 주문이 섞이지 않았다. +- [ ] 입력 PDF 13쪽과 현재 등기기록을 혼동하지 않았다. + +### 17.2 회복 요건 + +- [ ] 원등기가 과거에 실제 존재했다. +- [ ] 원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말소되었다. +- [ ] 말소 당시 원권리가 존속했다. +- [ ]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구체적 무효·취소·절차상 사유가 있다. +- [ ] 단순한 유효한 자발적 말소가 아니다. +- [ ] 회복 시점에도 원권리가 존속한다. +- [ ] 경매·공매·수용 등 회복 불능 사유가 없다. +- [ ] 폐쇄등기 자체 회복 문제가 아니다. + +### 17.3 절차 경로 + +- [ ] 신청형·촉탁형·직권형을 구분했다. +- [ ] 촉탁형 등기에 직접 회복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 +- [ ] 직권회복 여부와 등기이의 절차를 확인했다. +- [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가능한 주문인지 확인했다. + +### 17.4 당사자 + +- [ ] 원고가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 ] 회복등기의무자를 말소 당시 등기관계에 따라 특정했다. +- [ ] 현재 소유자를 기계적으로 회복등기의무자로 삼지 않았다. +- [ ] 각 이해관계인의 형식적 손해 우려를 확인했다. +- [ ] 각 이해관계인의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확인했다. +- [ ] 사망·상속·합병·회생·파산·신탁을 반영했다. +- [ ] 여러 피고의 의무를 항별로 분리했다. + +### 17.5 양립성과 병합 + +- [ ] 모든 후행등기를 전부 검토했다. +- [ ] 양립 가능·불가능을 등기별로 판단했다. +- [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는 말소 또는 선행 정리 경로를 두었다. +- [ ] 승낙청구와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았다. +- [ ] 가등기 본등기·소유권확인·금전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 ] 주위적·예비적·단순병합 구조가 논리적으로 맞다. + +### 17.6 등기 특정 + +- [ ] 목적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글자·숫자까지 일치한다. +- [ ] 관할 등기소 명칭이 정확하다. +- [ ] 말소접수일·접수번호가 정확하다. +- [ ] 원등기 접수일·접수번호가 정확하다. +- [ ] 등기종류가 정확하다. +- [ ] 일부 회복의 지분·사항·권리자가 특정되었다. +- [ ] 여러 부동산과 여러 등기의 대응표가 맞다. +- [ ] 분할·합병·폐쇄기록과 현재 기록의 동일성이 증명된다. + +### 17.7 주문 형식 + +- [ ]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 [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 [ ] 말소등기를 말소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 [ ] 동의와 승낙을 혼용하지 않았다. +- [ ] 사건별 최종 청구취지에는 대괄호·빈칸·가상 이름·가상 주민등록번호가 남지 않았다. +- [ ] 등기·말소·승낙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금전 항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을 검토했다. + +### 17.8 권위와 인용 + +- [ ]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9조를 사용했다. +- [ ] 구법 제75조를 현행 조문처럼 쓰지 않았다. +- [ ]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PDF가 충돌하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를 대조했다. +- [ ] 작성일 이후 법령·예규·판례 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 +### 17.9 실행 가능성 + +- [ ] 확정판결 정본만으로 필요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기소 관점에서 점검했다. +- [ ] 필요한 모든 승낙서 또는 승낙판결을 확보할 구조다. +- [ ]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 +- [ ] 조건부 주문이면 집행문 부여 요건을 처리할 수 있다. +- [ ] 회복 후 본등기·이전등기가 필요하면 별도 항이 있다. + +--- + +## 18. STOP Rule + +### 18.1 즉시 중단 사유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확인 필요사항만 제시한다. + +- STOP-R1: 실제 말소된 원등기가 확인되지 않음 +- STOP-R2: 말소 당시 실체적 권리가 존속하지 않음 +- STOP-R3: 권리 존속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함 +- STOP-R4: 유효한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임 +- STOP-R5: 말소원인의 무효·취소 여부가 미확정임 +- STOP-R6: 신청·촉탁·직권 경로가 불명임 +- STOP-R7: 제3자의 승낙의무 또는 양립 가능성이 불명임 +- STOP-R8: 말소 당시 회복등기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음 +- STOP-R9: 현재 등기기록·폐쇄기록·분할 전후 기록의 동일성이 불명임 +- STOP-R10: 경매·공매 등으로 원권리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음 +- STOP-R11: 부동산·접수일·접수번호·지분 중 하나라도 특정되지 않음 +- STOP-R12: 필요한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가 없음 +- STOP-R13: 당사자 사망·합병·회생·파산·신탁의 소송수행권이 미정임 +- STOP-R14: 현행 법령·등기예규·대법원 판례 확인이 끝나지 않음 + +### 18.2 완료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문서 또는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회복 대상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 +2. 원권리의 존속과 말소의 부적법성이 확인되었다. +3. 신청형·촉탁형·직권형 중 올바른 경로를 선택했다. +4. 회복등기의무자, 승낙의무자, 후행등기 말소의무자를 구별했다. +5. 모든 후행등기의 양립 가능성과 실체법상 효과를 검토했다. +6. 부동산별·등기별·지분별 주문이 등기기록과 일치한다. +7. 병합청구와 금전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8. 금지 규칙 48개에 위반이 없다.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의 모든 필수 항목을 통과했다. +10.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가능한 주문이다. + +위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작성 작업을 종료한다. + +--- + +## 19. 주요 공식 근거 + +### 19.1 법령·예규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7조·제59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18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대법원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 19.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912): 말소 당시 등기의무자를 중심으로 한 회복등기의무자 판단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1%EB%8B%A42329%2C+2330): 공동신청·직권회복의 구별과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5673): 말소회복의 의의, 자발적 말소 원칙, 이해관계인 판단시점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39526): 원인 없는 말소, 추정력, 제3자의 승낙의무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20): 유효한 자발적 말소의 회복 불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4): 가압류 촉탁 회복과 승낙청구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구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97846): 말소 원인 판결·조정과 승낙의무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93): 사기로 취소된 말소원인행위와 말소 당시 소유자의 피고적격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758): 폐쇄등기·분할토지·특정 지분의 회복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5): 경매로 소멸한 가압류와 제3자 승낙의무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7):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촉탁형 회복과 승낙청구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423): 경제적 이해관계와 회복을 청구할 실체법상·등기법상 권리의 구별 + +### 19.3 역사적·보조 자료의 한계 + +입력 PDF와 대한법무사협회 연구자료는 청구취지 형식과 사건유형을 찾는 데 유용하지만 구법 제75조, 과거 용어, 하급심 주문 및 현재 대법원 법리와 충돌하는 예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 공식 근거와 실제 최신 등기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재례를 복사해서는 안 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a67a6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58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적용 기준일: 2026. 8. 10.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주로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매수인이 등기 수령을 지체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역방향 청구도 별도 분기로 포함한다. 어떤 사실관계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문구집은 아니며, 강행법규, 계약 내용, 등기기록 및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0. 자료 사용 원칙 + +1.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2. 입력 PDF의 파일 1쪽부터 27쪽까지(책자 669쪽부터 695쪽까지)는 유형과 쟁점을 찾는 자료로만 사용한다. PDF의 구법 조문번호, 과거 법정이율, `명도` 등 오래된 용어, OCR된 지분ㆍ면적은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3. 비공식 웹자료는 누락 위험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 법적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및 상속ㆍ승계 서류의 최신 원문을 대조한다. +5. 사실이 부족하면 임의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 항목]`을 표시한 뒤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1.1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 가능한 주문을 함께 충족한다 + +- 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의 합치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 매도인은 목적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68조, 제53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따라서 청구취지는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언제의 매매를 원인으로,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인지`를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 1.2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3 필수 슬롯 + +| 슬롯 | 작성 규칙 | +|---|---| +| 등기의무자 | 원칙적으로 계약상 매도인이면서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 +| 등기권리자 | 원칙적으로 계약상 매수인인 원고. 양수인ㆍ상속인 등은 승계요건을 별도 확인 | +| 목적물 |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 목록 번호, 공유지분, 대지권 또는 특정부분 | +| 등기원인 | 이 문서의 기본 사건에서는 `매매` | +| 원인일자 | 원칙적으로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 +| 등기종류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정확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급부형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반대급부 | 미지급 잔대금과 동시이행이면 정확한 상환조건을 앞에 기재 | + +등기인수청구에서는 위 표의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와 원고ㆍ피고 위치가 반대가 된다. 제8.5항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 + +### 1.4 집행 원칙 + +- 등기의무자의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상환이행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인도ㆍ금전 등 별도 급부만 가집행 가능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본 규칙을 직접 적용하는 사건 + +- 유효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청구 +- 복수 부동산, 복수 매도인 또는 복수 매수인의 매매이전등기청구 +- 매도인 사망 후 그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이전등기청구 +-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와 인도ㆍ손해배상 등 독립 청구가 병합된 사건 +-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수령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구하는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 2.2 특별 분기를 거친 뒤 적용하는 사건 +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 타인 권리 매매, 순차매매, 중간생략등기 합의, 채권자대위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의 청구 +- 농지, 미등기 부동산, 한 필지의 특정부분, 집합건물ㆍ대지권 +- 파산ㆍ회생, 부재자재산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등 특별한 허가나 절차가 개입된 사건 +- 현재 등기명의자와 매도인이 다른 사건 또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 + +### 2.3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 증여, 교환, 대물변제, 양도담보, 명의신탁 해지, 취득시효완성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회복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 매매예약 완결권, 환매권, 집합건물법ㆍ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사건 +- 분양계약ㆍ수분양권 자체의 이전, 순수 말소등기, 순수 소유권확인, 순수 인도 또는 순수 매매대금 청구 + +인접 사건과 병합할 수는 있지만 원인일자와 법률요건을 통상 매매와 섞어서는 안 된다. + +## 3. 최상위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실제 청구권원이 유효한 매매계약인가? + | +-- 아니오/불명 -> STOP-A: 다른 사건유형으로 라우팅하거나 사실 보완 + | +-- 예 -> Q2 + | + +-- Q2. 계약이 해제ㆍ취소ㆍ무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 소멸 -> STOP-B: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음 + | +-- 이행기 미도래 -> Q2-1 + | |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 특별검토 + | | +-- 필요 없음/불명 -> STOP-C + | +-- 도래 -> Q3 + | + +-- Q3.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이 남아 있는가? + | +-- 토지거래허가 전 ->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만 작성, 이전등기청구는 STOP + | +-- 허가잠탈 계약 -> 확정적 무효, STOP + | +-- 허가 완료/해당 없음 -> Q4 + | + +-- Q4. 원고와 피고가 정확한 권리자ㆍ의무자인가? + | +-- 매수인/매도인 -> Q5 + | +-- 상속ㆍ합병ㆍ양도 -> 승계요건 확인 후 Q5 + | +-- 제3자 명의/순차매매 -> 특별 당사자 분기 후 Q5 + | +-- 매도인 원고/매수인 피고의 인수청구 -> 제8.5항 + | +-- 근거 없음 -> STOP-D + | + +-- Q5. 등기 가능한 목적물과 이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전부 -> Q6 + | +-- 지분 -> 피고별 처분지분ㆍ원고별 취득지분 확정 후 Q6 + | +-- 특정부분/미등기/대지권 불명 -> STOP-E: 측량ㆍ분할ㆍ등기 가능성 검토 + | + +-- Q6.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 전액 지급 또는 채무 소멸 -> 무조건부형 + | +-- 잔대금과 동시이행 -> 상환이행형 + | +-- 매수인 선이행 특약 -> 선이행 완료ㆍ불안의 항변권을 검토 + | +-- 금액 불명 -> STOP-F + | + +-- Q7. 인도ㆍ말소ㆍ손해배상ㆍ허가협력 등 병합청구가 필요한가? + | +-- 아니오 -> 기본/지분/다수당사자 문형 + | +-- 예 -> 독립 소송물ㆍ피고ㆍ선후관계를 확인하여 항별 작성 + | + +-- Q8. 최종 검증표 전 항목을 통과했는가? + +-- 아니오 -> 검토 플래그 후 출력 중단 + +-- 예 -> 청구취지 출력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계약 효력과 이행기 + +1. 계약 당사자,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합치 및 실제 계약성립일을 확정한다. +2. 해제, 합의해제, 취소, 무효, 조건 불성취, 계약금 해제 등으로 계약이 소멸했는지 확인한다. 소멸했다면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이전등기의무의 약정 이행기를 확인한다.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이행청구를 검토한다. +4.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중단ㆍ정지 사유를 확인한다. 민법 제162조의 일반 원칙과 함께,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 점유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대물반환예약ㆍ양도담보를 매매라고 쓰거나, 교환계약을 매매라고 쓰지 않는다. + +### 4.2 원인일자 선택 + +- 통상 매매: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 동일 부동산의 지분별 계약일이 다름: 지분별 계약일을 각각 표시 +- 복수 부동산의 계약일이 다름: 목록별 계약일을 각각 표시 +- 계약 변경: 단순한 잔금일 변경은 원인일자를 바꾸지 않는다. 종전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별도 해석한다. +- 소장부본 또는 준비서면 송달로 형성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특수 사건: 그 형성권 규칙에 따른 도달일. 통상 매매에 이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4.3 목적물과 이전 범위 + +#### 전부 소유권 + +최신 등기기록과 동일한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계약목적에 모두 포함되었다면 모두 적는다. + +#### 공유지분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처럼 분수로 표시한다. +- 피고별 현재 지분, 피고별 매도 범위, 원고별 취득 범위를 따로 검산한다.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가 피고들이 이전할 지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 특정부분 + +- `지분 매매`와 `한 필지 중 위치가 정해진 특정부분 매매`는 소송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특정부분은 별지 도면의 점 번호, 순차 연결선, 선내 부분 기호와 면적으로 폐쇄되게 특정한다. +- 분할ㆍ구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이 독립된 등기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지적ㆍ건축ㆍ등기 실무와 함께 검토한다. 불명하면 자동 문안을 만들지 않는다. + +#### 집합건물과 대지권 + +-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의 표시, 대지권 목적인 토지, 대지권 종류와 비율을 등기기록에 맞춘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이전 범위가 다르거나 대지권등기가 지체된 경우 일반 문형을 쓰지 말고 별도 등기 경로를 검토한다. + +#### 미등기 부동산 + +현재 곧바로 이전등기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보존등기와 소유권 증명 경로가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하라`는 포괄 문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기본 적격 + +- 원고: 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하게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피고: 계약상 매도인 또는 그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자 +- 현재 등기명의자가 매도인인지, 매도인이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한다. +- 역방향 등기인수청구에서는 원고가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피고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다. + +### 5.2 다수 매도인ㆍ공유자 + +피고별로 부동산과 지분을 연결한다. 서로 다른 지분의 이전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갑은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을은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 각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5.3 매도인 사망ㆍ상속 + +1.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2. 상속인, 대습상속인, 전전상속인, 상속포기, 상속재산관리인 및 소송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3. 안전한 주문은 각 상속인이 승계한 지분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PDF에 피고별 지분 표시가 없어도 상속분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오래된 판례가 수록되어 있으나, 등기ㆍ집행의 명확성을 위해 그 생략례를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4. 협의분할ㆍ공유물분할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의무를 실제로 승계한 범위를 별도로 계산한다. + +### 5.4 다수 매수인 + +다수 원고가 취득할 형태가 공유인지 합유인지, 각 지분이 얼마인지 확정한다. 내부 합의가 불명한데 균등지분을 추정하여 쓰지 않는다. + +```text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갑에게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을에게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5.5 타인 권리 매매와 제3자 명의 + +-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 그러나 현재 등기명의자인 제3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지, 원인무효 등기말소,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손해배상 중 어떤 별도 법률구성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이미 적법하게 제3자에게 이전되어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원래의 이전등기청구를 유지할지, 해제ㆍ전보배상ㆍ대상청구로 바꿀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 5.6 순차매매ㆍ중간생략등기 +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을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에 따라 그 합의가 없으면 직접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형이라면 이행 상대방은 원고 자신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중간매수인이다. + +```text +1.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각 단계의 청구권, 보전 필요성, 피보전채권 이행기 및 당사자적격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 문형을 사용한다. + +### 5.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에 따라 단순 양도통지만으로 부족하고 매도인인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동의ㆍ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을 원고로 한 직접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6. 금전 및 동시이행 계산 규칙 + +### 6.1 무조건부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 매매대금 전액이 실제 지급됨 +- 매매대금채무가 유효한 상계ㆍ면제ㆍ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함 +- 적법한 변제공탁 등으로 반대급부채무가 소멸함 +- 계약상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이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이 아님 + +단순한 1회 이행제공은 채무 소멸과 같지 않다. 무조건부형의 근거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 6.2 잔대금 상환형 + +민법 제568조 제2항에 따른 동시이행관계가 남아 있으면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B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잔대금 `B`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 +```text +B = 계약상 총 매매대금 + - 실제 지급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일부 + - 계약에 따라 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유효한 상계ㆍ공제액 + - 계약상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로 확정 인수한 임대차보증금ㆍ담보채무액 + + 계약상 대금에 가산하기로 한 확정 정산액 +``` + +계산 규칙: + +1. 지급일, 지급수단, 수령인과 충당 합의를 증거로 확인한다. +2. 임대차보증금ㆍ대출채무 인수는 계약상 대금 충당 합의와 유효한 채무인수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담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3. 취득세, 인지대, 법무사비용, 등기수수료와 중개보수는 계약상 대금 충당 근거가 없으면 넣지 않는다. +4. 상계는 자동으로 인정하지 말고 반대채권의 존재, 변제기,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5. 잔대금에 대한 이자ㆍ지연손해금은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와 기산일이 확정된 경우에만 상환조건에 넣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6.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부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액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다만 원고가 반대급부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하는 구조인지 별도 검토한다. + +### 6.3 선이행과 불안의 항변권 +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검토한다. 그 판단 없이 상환형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 7.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 7.1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2 복수 부동산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목록별 원인일이 다르면 `각`으로 뭉치지 말고 목록 번호와 원인일을 나누어 적는다. + +### 7.3 공유지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4 다수 피고ㆍ상속지분형 +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갑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을과 피고 병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각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7.5 잔대금 동시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B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6 이전등기와 인도 병합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가 점유하지 않거나 제3자가 점유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인도청구권원을 확인한다. + +### 7.7 잔대금ㆍ이전등기ㆍ인도 동시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B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인도까지 잔대금과 동시이행인지 계약과 점유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만 하나의 조건으로 묶는다. + +### 7.8 특정부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X㎡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분할 및 등기 실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 예시를 출력하지 않는다. + +## 8. 특수 분기 + +### 8.1 토지거래계약허가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내 대상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다. + +```text +Q1. 계약 당시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ㆍ허가대상인가? + 아니오 -> 일반 분기 + 예 -> Q2 + +Q2.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려는 계약인가? + 예 -> 확정적 무효. 허가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 모두 작성 금지 + 아니오 -> Q3 + +Q3. 허가를 이미 받았는가? + 예 -> 허가 내용과 계약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일반/상환형 이전등기청구 + 아니오 ->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만 작성 +``` + +허가 전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20XX. X. X.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중요 금지: + +- 허가 전에는 `허가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 장래이행청구도 작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가 전의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 허가를 받은 뒤 청구취지를 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경로를 검토한다. + +### 8.2 농지 + +- 농지법 제8조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발급 가능성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류로 보고 그 미발급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 +- 자격증명을 청구취지의 상환조건처럼 임의로 넣지 않는다. 본안 청구의 성립과 판결 후 등기 실행에 필요한 서류 문제를 구분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농지법상 취득 제한이 예상되면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하고 특수법 검토를 표시한다. + +### 8.3 제한물권ㆍ압류 등 부담 + +1. 매도인이 무부담 소유권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말소대상 등기의 권리자, 채무자, 원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한다. +3. 매도인이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면 매도인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명하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4. 실제 권리자를 피고로 한 말소청구, 매도인의 말소조달의무,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및 대금 공제 중 적법한 경로를 선택한다. + +### 8.4 처분 위험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는 별도 신청이다. 본안 청구취지의 한 항으로 쓰지 않는다. + +### 8.5 매도인 원고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지체하여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데 따른 사회생활상ㆍ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 분기에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 +- 원고가 실제 등기의무자이고 피고가 실제 등기권리자인가? +-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할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원고의 잔존 의무와 피고의 반대급부, 조세ㆍ공과금 부담 및 인수청구의 이익이 있는가? +- 일반 매수인 원고형 문구인 `피고는 원고에게 ... 이행하라`와 섞이지 않았는가? + +## 9.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9.1 인도청구 + +- 계약상 인도의무, 현재 점유자 및 인도 시기를 확인한다. +- 현재 실무 용어는 원칙적으로 `인도하라`로 쓴다. +- 이전등기와 인도의 선후ㆍ동시이행관계가 다르면 항과 조건을 분리한다. + +### 9.2 말소등기청구 + +-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와 말소등기의무자를 따로 확정한다. +- 말소대상은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과 원인을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한다. +- 제3자 등기 말소와 매도인의 이전등기가 순차 관계라면 피고별 주문을 분리한다. + +### 9.3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 +매매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만으로 취득시효완성 청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별도의 점유기간ㆍ자주점유ㆍ등기명의자 요건이 실제로 성립할 때 다음처럼 구성한다.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 항은 전체 병합 구조와 예상 승패에 맞추어 한 번 정리한다. + +### 9.4 이행불능과 금전청구 + +- 현재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면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 중 적절한 소송물을 선택한다. +- 판결 후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필요, 대상금액 산정시기와 이행불능 요건을 검토한 경우에만 병합한다. +- 손해배상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은 이전등기 문형에서 추정하지 말고 별도 금전청구 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 +검토를 마친 대상청구 예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만일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C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C`는 자동으로 매매대금이나 현재 시가를 사용하지 말고 대상청구의 산정기준시, 손익공제와 예정배상 약정 등을 별도 검토한다. + +### 9.5 소송비용과 가집행 + +- 단독 피고 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수 피고 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별 일부승패가 예상되면 분담 주문을 검토한다. +- 이전등기절차 부분: 가집행 문구 금지 +- 인도ㆍ금전 등 가집행 가능한 급부가 같은 항에 있으면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범위를 한정한다. + +## 10.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수정 전에는 출력하지 않는다. + +1.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 `등기하라`처럼 등기절차가 불명확한 표현 +2. 실제 계약일 대신 잔금일, 소장 작성일 또는 임의의 날짜를 원인일자로 사용 +3. 통상 매매에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사용 +4. 매매가 아닌 증여ㆍ교환ㆍ양도담보ㆍ취득시효ㆍ진정명의회복을 `매매`로 표시 +5. 해제ㆍ취소ㆍ무효로 소멸한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 +6. 이행기 미도래인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를 검토하지 않은 현재 이행청구 +7.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전등기 또는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 +8. 허가 잠탈 계약에 허가협력 또는 이전등기청구를 부여 +9.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표시하거나 상속인ㆍ승계인을 누락 +10. 매도인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매매계약만으로 직접 이전을 청구 +11. 매도인의 동의ㆍ승낙 없이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을 원고로 표시 +12. 전원 합의나 대위요건 없이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청구 +13. 피고별 지분을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전하라고 표시 +14. 다수 원고의 취득지분 또는 다수 피고의 처분지분을 생략 +15. 지분 매매와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 +16. 특정부분의 도면ㆍ폐쇄선ㆍ면적 또는 분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주문 +17. 토지와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중 계약목적 일부를 누락 +18. 최신 등기기록과 다른 지번ㆍ지목ㆍ면적ㆍ동ㆍ호ㆍ대지권비율을 사용 +19. 잔대금이 남아 있는데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약정을 검토하지 않은 무조건부형 +20. 취득세ㆍ등기비용ㆍ중개보수 또는 불확정 채무를 잔대금에 임의 합산 +21. 계약 근거 없이 임대차보증금ㆍ담보채무를 잔대금에서 공제 +22. 잔대금 조건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자동 부가 +23. 권리자가 아닌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제한물권ㆍ압류의 말소등기를 직접 명함 +24. `모든 부담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포괄 주문 +25.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병합 +26.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신청 +27. 인도ㆍ금전 부분까지 포함된 항 전체에 포괄 가집행을 붙여 등기부분도 포함되게 함 +28. PDF의 구 부동산등기법ㆍ구 국토이용관리법 조문번호, 옛 이율 또는 OCR 숫자를 검증 없이 복사 +29. 소멸시효와 점유에 따른 시효 비진행 법리를 검토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 매매청구 +30. 매도인 원고의 등기인수청구에 일반 매수인 원고형 당사자 문구를 사용 + +## 11. 최종 검증 + +### 11.1 당사자ㆍ권리관계 검증 + +- [ ] 원고가 매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피고가 매도인 또는 이전의무 승계인인가? +- [ ] 매도인과 현재 등기명의자가 일치하는가? +- [ ] 양수인 원고라면 매도인의 동의ㆍ승낙이 있는가? +- [ ] 순차매매라면 중간생략등기 전원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있는가? +- [ ] 사망ㆍ상속ㆍ합병ㆍ파산ㆍ회생에 따른 당사자 변경을 반영했는가? + +### 11.2 계약ㆍ효력 검증 + +- [ ] 청구권원이 실제로 매매인가? +- [ ] 계약성립일을 정확히 원인일자로 썼는가? +- [ ] 계약이 해제ㆍ취소ㆍ무효 또는 조건 불성취로 소멸하지 않았는가? +- [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목적물 인도ㆍ점유에 따른 시효 비진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 미도래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했는가? +- [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과 허가잠탈 여부를 확인했는가? + +### 11.3 목적물ㆍ등기 검증 + +- [ ] 별지 목록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 [ ] 토지ㆍ건물ㆍ전유부분ㆍ대지권을 빠짐없이 적었는가? +- [ ] 피고별 처분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특정부분은 도면, 점, 폐쇄선, 면적과 분할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미등기 부동산ㆍ집합건물ㆍ대지권의 등기 실행 경로가 확인되었는가? +- [ ] 말소대상 등기가 있으면 등기의무자와 접수정보를 특정했는가? + +### 11.4 대금ㆍ이행순서 검증 + +- [ ] 대금 완납, 채무 소멸, 잔대금 또는 선이행 중 어느 유형인지 확정했는가? +- [ ] 잔대금 산식의 모든 항목에 계약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 ] 상계ㆍ공제ㆍ보증금ㆍ담보채무 인수의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이전등기, 부담 제거, 인도와 대금 지급의 선후ㆍ동시이행관계가 주문에 반영되었는가? + +### 11.5 문안ㆍ집행 검증 + +- [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목적물 + 원인일자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있는가? +- [ ] 피고와 목적물ㆍ지분ㆍ원인일의 대응관계가 한 가지 뜻으로 읽히는가? +- [ ] 병합청구마다 독립적인 권리와 적격 피고가 있는가? +- [ ] 등기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걸리지 않는가? +- [ ] 청구취지에 증거설명ㆍ법률논증ㆍ감정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 [ ] 사건종류, 입력 PDF, 출력 폴더ㆍ파일명과 문서 본문의 사건유형이 모두 일치하는가? + +## 12.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작성을 완료한다. + +1. 사건이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임이 확정되었다. +2. 원고ㆍ피고ㆍ목적물ㆍ지분ㆍ등기원인ㆍ원인일자ㆍ이행기와 잔대금이 필요한 범위에서 모두 특정되었다. +3. 허가, 상속, 제3자 등기, 양도, 중간생략, 농지, 미등기ㆍ특정부분 등 특별 분기의 법적 장애가 해소되었다. +4. 주문이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고, 병합급부와 가집행 범위도 구분되었다. +5. 제10장의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고 제11장의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확인 필요: 구체적 항목]`을 출력하고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 +## 13. 공식 근거 + +### 현행 법령 + +-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 [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 [민법 제5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매매의 의의 +-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권리이전ㆍ대금지급과 동시이행 +- [민법 제56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타인 권리 매매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장래이행의 소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97&lsJoLnkSeq=900357414&print=print): 등기신청인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71475): 농지취득자격증명 + +###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4559):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와 미지급 잔대금 상환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488):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와 전원 합의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허가협력청구 및 조건부 이전등기청구 금지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5366):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인도받아 점유 중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96):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67):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등기ㆍ발급신청권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토지거래허가 잠탈 계약의 확정적 무효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594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 채무자의 동의ㆍ승낙 + +--- +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요건사실, 증거계획, 소가ㆍ관할, 보전처분과 등기신청 첨부정보의 최종 판단은 사건기록과 기준일 현재 법령ㆍ예규를 별도로 확인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5f0a69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366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8-10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 목적: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의 **집행 가능하고 특정된 청구취지** 작성 +> 주의: 이 문서는 일반 작성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지급·공탁 자료, 권리제한등기, 점유·인도 및 허가관계를 대조하여 사건별로 적용한다. + +## 1. 최상위 원칙 + +1. **계약과 등기실행이 일치해야 한다.** 청구취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매매일·대금·이행순서와 최신 등기기록의 소유자·지분·권리제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2. **동시이행 여부를 첫 번째 실체법 분기로 확정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3. **주문 자체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행할지가 식별되어야 한다.** 이유나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금액·조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4. **남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환이행형을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지급받은 후`는 선이행을 뜻하므로 동시이행 사건에 쓰지 않는다. +5. **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집행구조까지 역산한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급부와 상환인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따라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6.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의 구법 조문·오기·하급심 사례와 2차 웹 자료는 쟁점 발견 및 문형 참고에만 사용한다. + +## 2. 적용 대상과 제외 사건 + +### 2.1 적용 대상 + +- 유효하게 존속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위 청구에서 미지급 잔대금·중도금·약정 공제액·인수채무가 반대급부로 문제 되는 사건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사건 +- 복수 매도인, 공유지분, 1필지 일부, 순차등기, 채권자대위, 인도 병합 등 파생형 + +### 2.2 이 문서로 곧바로 작성하지 않는 사건 +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중심인 사건 +- 취득시효,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계약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건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또는 협력청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을 독립적으로 말소할 법률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으로 라우팅한 뒤, 이 문서의 상환이행 문형만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 +## 3. 청구취지 결정트리 + +### Node 0. 매매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 **아니오/불명확** → 등기청구를 작성하지 말고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정지조건, 허가 미취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 **예** → Node 1. + +### Node 1. 원고가 누구이며 무엇을 구하는가? + +- **매수인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2. +- **매도인 원고: 잔대금 지급** → Node 6. +- **채권자대위 원고: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7. +- **전매·중간생략 등 순차등기 필요** → Node 8. + +### Node 2.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모두 소멸하였는가? + +다음 자료로 잔액 0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및 계좌내역 +- 유효한 변제공탁, 상계, 면제 또는 대물변제 +- 임대차보증금·담보채무 인수 및 공제합의 +- 약정 정산금·세금·비용 부담의 귀속 + +- **예** → Node 3의 단순이행형. +- **아니오** → Node 4. +- **잔액 자체가 다툼** →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금액 또는 향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설계한다. `정산 후 잔액` 같은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 +### Node 3. 단순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만 단순이행형을 선택한다. + +- 매수인의 잔대금 및 기타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적법하게 공탁되었다. +- 토지거래허가 등 등기실행의 법정 장애가 없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었다. +- 등기의무자인 피고가 특정되었다. +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 매수인이 잔대금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 Node 4. 남은 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 +- **원칙적으로 예**: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원고가 대금완납을 전제로 무조건 등기를 청구하였더라도 미지급금이 확인되면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선이행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문언, 이행기, 반대채무 이행기 도래 및 특별 사정을 확인한다.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등기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약정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 문형을 쓸 수 있으나, 계약과 판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이면 **기본 상환이행형**을 선택하고 Node 5로 간다. + +### Node 5.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권리제한이 있는가? + +- **없음** → 기본 상환이행형. +- **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도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근저당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말소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79다1562)). +-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 인수액·공제액·채권자 승낙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잔액을 다시 계산한다. +- **권리제한이 제3자 명의** →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 원인과 피고적격이 있을 때만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완전한 이전의무·이행제공 범위와 잔대금 지급거절 문제로 정리한다. + +### Node 6.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하는가? + +-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매수인의 의무가 선이행이면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이전등기와 잔대금이 동시이행이면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형**을 쓴다. +-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렸는지 확인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 지체가 성립하면 약정이율의 유효성,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를 기간별로 나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채무의 존부·범위에 상당한 다툼이 있거나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현행 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 Node 7. 채권자대위청구인가? + +-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명한다. +- 잔대금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매매·등기원인·반대급부에 관한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https://eng.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893)). + +### Node 8. 순차등기·복수당사자·일부토지인가? + +- **순차등기**: 현재 등기명의자에서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에서 원고로 각 등기원인과 당사자를 분리한다.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 각 피고의 등기의무 지분과 각 피고가 수령할 반대급부를 1:1로 대응시킨다. 계약상 연대·불가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 잔대금을 임의로 공동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 전원, 상속분, 등기명의인과 피고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1필지 일부**: 지번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도면의 점·연결선·선내 부분·면적을 기재하고 그 부분이 실제 매매목적물임을 입증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5663)).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1. **원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원고와 등기를 받을 채무자를 구별한다. +2. **피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바로 한 사람만 피고로 삼지 말고 순차등기, 타인권리매매, 상속, 명의신탁 등 원인을 확정한다. +3. **제3자 권리자**: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가처분채권자를 단지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말소청구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그 등기를 말소할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을 확인한다. +4. **점유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현실인도는 별도 급부이다. 임차인·전차인·무단점유자 등 실제 점유자와 매도인의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만 인도청구 피고로 삼는다. +5. **동일성**: 피고의 현재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막힐 수 있다. + +## 5. 목적물·등기원인 작성 규칙 + +1.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을 별지 목록에 그대로 특정한다. +2. 지분은 `2분의 1 지분`처럼 분모·분자를 명시한다. `피고 지분 전부`만으로 충분한지는 등기기록과 주문 전체에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3. 등기원인은 원칙적으로 `20XX. X. X. 매매`로 쓴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4. 1필지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 등 집행 가능한 도면을 붙인다. 도면만 보고 위치·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5.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취득, 분양권 등 특수 목적물은 청구 제기와 등기실행에 필요한 현행 허가·증명·신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입력 PDF의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 6.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6.1 잔대금 + +```text +확정 잔대금 +=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액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계약상 매수인이 승계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 +``` +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일별로 구분하고 각 증빙과 연결한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 사건에서는 피고별 수령액 산정 근거를 남긴다. +-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확정한다. `약`, `상당`, `정산되는 금액`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 6.2 지연손해금 + +1. 확정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매도인이 등기서류·권리제한 말소·인도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는지와 그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3. 적법한 이행제공 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가 항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작동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4. 지체가 성립한 뒤에는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특정한다. +5. 매수인 원고의 이전등기청구에는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반대급부에 더하지 않는다.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한다. + +## 7. 청구취지 문형 + +아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교체한다. 실제 제출본에 대괄호·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 +### 7.1 매수인 원고 - 잔대금 완제·소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2 매수인 원고 - 기본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3 매도인 원고 - 잔대금 상환이행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3항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까지 가집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 +### 7.4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등기와 인도가 모두 같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지 계약 및 점유관계를 확인한다. 실제 점유자가 제3자이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 7.5 복수 매도인·지분별 + +```text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같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문장의 문법보다 각 피고의 수령액·지분·등기원인이 오해 없이 대응되는지가 우선이다. 필요하면 피고별로 완전한 독립 문장을 쓴다. + +### 7.6 1필지 일부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OO㎡]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분할 없이 해당 일부에 관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 +### 7.7 채권자대위 + +```text +1. 피고는 소외 [채무자 성명]으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위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소송 및 등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별도 당사자·별지 표시로 관리한다. + +### 7.8 순차등기 + +```text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원인일자·잔대금·청구권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7.9 허가·협력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 허가 전 계약의 법적 상태와 협력의무가 확인되면 이전등기청구와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과거 법률을 전제로 한 PDF 문형을 복사하지 말고, 소 제기일 현재의 구역 지정·허가법령·판례를 확인하여 별도 문형을 작성한다. +- 허가 없이는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곧바로 확정적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 +## 8. 병합소송 분기 규칙 + +1. **부동산 인도**: 매매계약상 현실인도의무, 인도기, 점유자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쓴다. +2. **권리제한등기 말소**: 말소등기의무자와 말소원인을 확인한 뒤 별도 피고·별도 항으로 쓴다. 매도인의 계약상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제3자에 대한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 **금전청구**: 잔대금, 약정금, 정산금,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4.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명의 직접등기와 채무자 명의 대위등기, 잔액 산정, 계약 유효·허가협력 등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사용한다. 단순한 금액 불안 때문에 무분별하게 예비적 청구를 늘리지 않는다. +5.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6. **반소**: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청구가 맞물리면 본소·반소 각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 +## 9. 금지 규칙 + +1.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전등기청구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 등기하라`, `정산 후 잔액과 상환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처럼 금액·시기·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3. 동시이행 사건에서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혼용하지 않는다. +4. 대금완납을 주장하면서 같은 청구취지에서 이유 없이 미지급 잔대금 상환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을 만들지 않는다. +5. 계약서상 매매일 대신 잔금일·등기예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6.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없이 등기명의인·지분·부담등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7. 도로명주소만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 +8. 1필지 일부를 측량 가능한 별지 도면 없이 `약 OO㎡`로 쓰지 않는다. +9. 가압류 청구금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잔대금 공제액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10.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를 매도인 단독 피고에 대한 말소주문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1.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계약 자동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12.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적법한 제공 여부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권리제한 말소서류의 준비·통지·수령최고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3.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의 모호한 급부로 합치지 않는다. +14. 채권자대위청구에서 등기를 원고 명의로 받도록 쓰지 않는다. +15. 공동매도인의 지분과 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7. 상환이행판결만 받으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즉시 단독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18. 입력 PDF의 `2000. 11. 31.` 같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 연도 공란, `환매권발행` 같은 의심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19.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정비법 사례를 현행법 확인 없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20.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인용을 넣지 않는다. + +##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 10.1 사건 동일성 + +- [ ] 사건유형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 ] 유효하게 존속하는 매매계약인가? +- [ ] 원고가 매수인·매도인·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문형과 일치하는가? + +### 10.2 당사자와 목적물 + +- [ ] 계약 당사자, 현재 등기명의인, 피고가 일치하거나 불일치 원인이 해명되었는가? +- [ ] 공동소유자·상속인·법인 대표권·주소 동일성을 확인했는가?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이 일치하는가? +- [ ] 일부 토지는 도면과 측량자료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 10.3 반대급부와 이행순서 + +- [ ] 총대금, 지급액, 공탁·상계·인수·공제액 및 확정 잔대금이 증빙과 일치하는가? +- [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 중 하나를 계약과 판례에 따라 선택했는가? +- [ ]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의미가 선택한 이행순서와 일치하는가? +- [ ] 복수 피고의 수령액과 이전 지분이 각각 대응하는가? + +### 10.4 등기실행과 병합청구 +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정확한가? +- [ ]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가등기·임차권 등 권리제한을 확인했는가? +- [ ] 제3자 명의 등기 말소의 피고적격과 독립한 말소원인이 있는가? +- [ ] 인도청구의 실제 점유자와 인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허가·증명·신고가 필요한 특수 목적물의 현행 요건을 확인했는가? + +### 10.5 지연손해금·집행·형식 + +- [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전에 매도인의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이 있는가? +- [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을 구분했는가?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 [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취득을 위한 반대급부 이행·공탁 증명 계획이 있는가? +- [ ] 청구취지에 대괄호, 선택지, 예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확정 금액이 남지 않았는가?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를 공식 원문과 대조했는가? + +## 11. Stop rule + +다음 8개가 모두 `예`일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매매계약의 유효·존속이 확인되었다. +2. 원고와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3. 부동산·지분·일부토지가 등기 및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4.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5. 잔대금과 공제항목이 원 단위로 확정되었다. +6.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의 분기가 확정되었다. +7. 권리제한·허가·인도·제3자 등기와 집행문 문제가 해결되었다.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확`이면 **STOP**하고, 부족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입금자료·공탁서·권리제한 말소자료·도면·허가자료·당사자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 뒤 Node 0부터 다시 실행한다. + +## 12. 주요 근거 + +### 12.1 공식 법령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원칙적 동시이행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과 이행제공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대금 최고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무조건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환이행 취지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권리제한 없는 완전한 이전과 가압류 말소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80): 동시이행항변 배제를 위한 지급·이행제공 입증책임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 12.3 입력·보조 자료의 취급 + +- 로컬 입력 PDF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PDF 1~10쪽(책 696~705쪽): 사건 분류·문형·쟁점 발견 자료 +-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4-02호](https://lawsociety.or.kr/homepage/boardMedia/56478): 상환이행 주문 및 인도 관련 실무 쟁점의 보조 자료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0711/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65.pdf): 상환이행판결 집행문·등기실행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 + +보조 자료와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따른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64a350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0,0 +1,850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버전: v1 +> 기준일: 2026. 8. 12. +> 적용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목적: 명의변경·명의개서·변경신고·승인신청 협력 사건에서 집행 가능하고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갖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 +## 0. 문서의 지위와 자료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구체적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판단, 증거평가 또는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 +입력 PDF `취지기재례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pdf`는 16면의 역사적 실무자료다. 그 안의 구법 조문, 과거 기관명, 하급심 문형, 과거 금액·이율 및 OCR 문구는 사건유형 발견에만 사용하였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공식 자료가 우선한다. + +자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대법원 판결·결정과 확립된 판례 +3.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계약·정관·회칙·약관·공급규정 +4. 입력 PDF의 기재례 +5. 실무 해설·판례 재게시·운영기관 서식 +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또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명의변경`은 독립된 하나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 +먼저 변경 대상과 법률효과를 확정한다. 같은 표현이라도 다음은 서로 다른 청구다. + +- 사적 명부의 직접 개서 +- 양도인의 신청·동의·서류교부 협력 +- 인허가 승계신고 또는 인가신청 협력 +- 주주·회원·조합원 등 권리 또는 지위의 확인 +- 법정 등록원부의 이전등록·등기 +- 행정청의 처분 또는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 +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면 `명의를 변경하라`는 포괄 주문을 작성하지 말고 STOP한다. + +### 원칙 2 — 명부의 관리주체, 협력의무자, 승인권자를 분리한다 + +세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관리주체: 명부를 실제로 작성·관리하는 회사·조합·운영자 +- 협력의무자: 양도인·현 명의자·변경 전 건축주 등 +- 승인권자: 회사 이사회·사업주체·행정청 등 + +각 피고에게 자신이 할 수 있고 법률상 해야 하는 행위만 청구한다. 행정청이 할 처분을 사인에게 명하거나, 회사가 할 개서를 양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 +### 원칙 3 — 실체상 권리취득과 명부기재의 효력을 구분한다 + +명부기재가 권리를 창설하는지, 대항요건인지, 이용권 행사의 전제인지, 단순 행정편의인지 확인한다. + +- 권리취득이 선행되고 명부기재만 남았다면 개서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 승인·인가가 권리취득의 효력요건이면 승인 전에는 완결된 권리자임을 전제로 쓰지 않는다. +- 기재에 법적·사실상 효용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 원칙 4 —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 +강행법규가 양도·전매를 금지하거나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경우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상 협력의무가 남는지, 폐업·취소 신청과 신규 허가신청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계약이 무효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 +### 원칙 5 — 주문은 판결만으로 의사표시가 특정되도록 쓴다 + +최소 특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명부·허가·계약·등록의 정확한 명칭 +- 관리기관 또는 상대 기관 +- 기존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 +- 목적 권리·지위의 종류와 수량·지분 +- 회원번호·계약번호·허가번호·소재지 등 식별정보 +- 변경 원인과 원인일자 +- 신청·동의·승낙·개서·서류교부 중 피고가 할 구체적 행위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수령인·시기 + +### 원칙 6 — 의사표시 주문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 동의·승인신청·등록신청 인수 등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관리주체에게 실제 장부 기재행위를 명하는 명의개서 주문은 단순 의사표시 간주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간접강제 대상인지 사건의 주문과 제도에 따라 집행 성질을 별도로 판별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은 채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성질이 불명확하면 의사표시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가집행 청구는 보류한다. + +인도·금전지급처럼 통상의 강제집행 대상인 병합청구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별도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예외를 의사표시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 +### 원칙 7 — 확인청구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한다 + +이행청구로 현재의 불안·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면 같은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 +### 원칙 8 — 반대급부는 정확히 특정한다 + +잔금·적법한 명의개서료·정산금과 명의변경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지급받음과 동시에` 문형을 사용한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대의무를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 +--- + +## 2. 전체 Decision Tree + +### Gate 0 — 입력자료 고정 +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 +1. 무엇의 명의를 변경하는가? +2. 현재 명의자는 누구인가? +3. 변경 후 명의자는 누구인가? +4. 명부·계약·허가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5. 양도·승계의 원인과 일자는 무엇인가? +6. 양도·승계가 현행법과 계약상 허용되는가? +7. 신청·동의·승인·인가·수리 중 무엇이 남았는가? +8. 누가 어떤 행위를 거부하는가? +9. 명의변경으로 원고가 얻는 구체적 법률상·사실상 이익은 무엇인가? +10. 반대급부와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 +하나라도 알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또는 소의 이익에 영향을 주면 STOP-01이다. + +### Gate 1 — 법정 등록·등기인가 + +- 부동산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해당 등기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법정 등록원부: 해당 법정 용어인 `이전등록`을 사용한다. +- 공탁금: 원칙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과 공탁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공탁물수령자 명의변경`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위 항목이 아니면 Gate 2로 간다. + +### Gate 2 — 사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인가 + +- 회사·운영자·사업주체가 계약 또는 사업상 관리하는 명부: Branch A로 간다. +- 주주명부·사원명부: Branch B로 간다. +- 분양계약·공급자명부·임차인명부·조합원명부: Branch C로 간다. +- 건축허가·건축신고의 건축주: Branch D로 간다. +- 영업허가·면허·인가·행정대장: Branch E로 간다.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Branch F로 간다. + +### Gate 3 — 직접 변경인가, 협력 의사표시인가 + +- 피고가 명부 관리주체이고 원고에 대한 직접 개서의무가 있다: 직접 이행형. +- 피고는 양도인이고 제3기관에 대한 신청·동의가 필요하다: 신청협력형. +- 제3기관의 승인·인가가 아직 없고 피고에게 그 결과까지 보장할 의무는 없다: 승인신청·인가신청 협력형. +- 피고가 권리귀속을 다투지만 개서 주체는 별도다: 확인형 또는 확인+이행 병합형. +- 행정청의 수리·거부처분 자체가 분쟁이다: 민사청구 작성 중단 후 행정소송형 검토. + +### Gate 4 — 현재 이행청구의 필요가 있는가 + +-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절했거나 계약·회칙상 이행기가 도래했다: 현재 이행형. +- 장래 거절 위험만 주장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확인한다. +- 관리주체가 확정판결에 따르겠다고 하고 독립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 관리주체 상대 청구의 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 +- 명부가 폐지되었거나 사업단계가 종료되어 변경이 불가능·무익하다: STOP-02. + +### Gate 5 — 반대급부가 있는가 + +- 없음: 무조건 이행형. +- 잔금·개서료 등과 동시이행: 상환이행형. +- 불명확한 체납금·장래 비용만 존재: 먼저 채무 귀속과 산식을 확정한다. 확정 전 STOP-03. + +### Gate 6 — 최종 청구형태 + +1.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 +2. 명의변경 동의의 의사표시 +3. 명의변경·전매동의·인가 신청절차 이행 +4. 신청서 작성·날인 및 특정 서류 교부 +5. 지위 또는 권리 확인 +6. 위 청구들의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7. 인도·금전·등기 등 부수청구 병합 + +--- + +## 3. 적용 대상 사건별 세부 규칙 + +### Branch A — 골프장·콘도·리조트 등 회원명부 + +#### A-1. 확인사항 + +- 회원권 종류: 예탁금제·사단형·주주회원제 등 +- 회원번호와 회원종별 +- 운영회사와 회원명부 관리주체 +- 양도 당시 적용되는 계약·회칙·약관 +- 양도 제한, 회원자격 기준, 운영회사 승인 조항 +- 명의개서료·추가 입회금·체납금의 근거와 채무자 +-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 운영회사가 개서를 거절했는지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은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의 공시문서는 아니더라도 등재가 시설 이용권 행사와 회원 분쟁의 실효적 해결에 기능하는 사안에서 명의개서청구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체육시설법령과 계약에 따라 양도제한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자격제한을 제외한 포괄적 양도금지 또는 운영자의 자의적 거부 조항은 현행 법령·약관규제법과의 관계를 심사한다. 특정 회칙이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A-2. 피고 선택 + +- 직접 명의개서의무: 회원명부를 관리하며 계약상 개서의무를 부담하는 운영주체 +- 양도신청·서류협력: 양도인 또는 현재 명의자 +- 지위 확인: 원고의 회원권 귀속을 직접 다투는 자 +- 명의개서대행업체: 독립 의무의 근거가 없으면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A-3. 주문 작성 + +회원번호·종별·기존 명의자·양도일·운영주체를 반드시 특정한다. `회원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 +명의개서료를 반대급부로 넣으려면 그 금액과 유효한 근거, 동시이행 관계를 입증한다. 양도인의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 +### Branch B — 주식회사 주주명부 + +#### B-1. 법적 구조 +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는 구분한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에 따라 주식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에 따라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 B-2. 피고 선택 + +-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피고: 발행회사 +- 주권인도·양도통지·서류교부의 피고: 그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 +- 주주권 귀속 확인의 피고: 권리귀속을 직접 다투는 자 +- 명의개서대리인: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이다. 독립 의무의 특별한 근거 없이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사건에서 회사를 상대방으로 보았다. + +#### B-3. 특정사항 + +- 발행회사 상호 +- 주식 종류 +- 주식 수 +- 주권번호 또는 별지 주식목록 +- 취득 원인과 일자 +- 기존 명의자 +- 압류·가압류·이중양도·현금화 등 처분제한의 범위 + +압류 또는 현금화가 일부 주식에만 미치면 인용 가능한 나머지 수량을 정확히 산정한다. PDF 예시처럼 합계가 1주 어긋나는 주문을 복제하지 않는다. + +#### B-4. 확인청구 +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양도인·이중양수인 등과 권리귀속 자체가 별도로 다투어지고 그 확인이 종국적 해결에 필요할 때만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 Branch C — 수분양자·피공급자·임차인·조합원 명부 + +#### C-1. 기본 분기 + +1.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신청만 하면 되는가? +2. 사업주체의 전매동의·승인이 필요한가? +3. 강행법규상 전매가 금지되는가? +4. 명부 등재로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상 지위 또는 직접 이전등기청구 지위를 얻는가? +5. 사업단계 종료로 종전 명부가 소멸했는가?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은 당시 법령상 전매동의 신청이 필요한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사건에서는 현행 주택법·공급규칙·계약상 전매제한을 새로 확인한다. + +#### C-2. 피고 선택 + +- 양도계약에 따른 신청협력: 양도인·현재 계약자 +- 사업주체가 독립적으로 직접 개서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거절: 사업주체 +- 사업주체가 판결 결과에 따르겠고 독립적으로 다투지 않음: 사업주체 상대 청구의 현재 필요를 재검토 +- 조합원 자격 처분 등 공법상 관계: 민사·당사자소송·항고소송 경계를 재검토 + +#### C-3. 분양권의 주문 + +목적 동·호수 또는 토지, 분양계약일·번호, 사업주체, 권리의무승계 원인일을 특정한다. 전매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면 `명의변경절차`보다 `전매동의 신청절차` 또는 `명의변경 승인신청절차`가 정확한지 우선 검토한다. + +주위적으로 명의변경,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두 청구의 발생요건·이행기·목적물이 각각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아직 사업주체 명의이고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 +### Branch D — 건축허가·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 + +#### D-1. 현행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이 변경 전 건축주의 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와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 D-2. 공사단계 게이트 + +-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 등 절차가 남음: 소의 이익 인정 가능 +- 공사 완료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 남은 건축절차 없음: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부정 +- 보존등기가 있어도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남음: 구체적 효용을 별도로 확인 +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권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소유권 추정의 근거도 아니다. 명의변경청구에 소유권확인 효과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D-3. 공동건축주 + +대법원 2012다23863 판결에 따라 변경에는 변경 전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의자별로 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판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에 따라 공동건축주 일부가 지분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각 피고별 동의의무의 법령·계약·신의칙상 근거를 확인한다. + +#### D-4. 주문 + +허가권자, 대지 위치,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건축물, 현재 공동건축주 전원, 변경 내용, 피고가 표시할 동의를 특정한다. + +행정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개인 간 협력의무 판결을 받은 뒤 신고 수리 거부가 발생하면 행정구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Branch E — 영업허가·면허·인가·지위승계 신고 + +#### E-1. 4단계 심사 + +1. 현행 근거법이 영업 또는 허가상 지위의 양도·승계를 허용하는가? +2. 기존 허가의 명의변경인가, 지위승계 신고인가, 기존 허가의 폐업·취소와 신규 허가인가? +3. 양도인이 할 신청·동의·서류교부가 법정 절차에 필요한가? +4. 행정청의 수리·인가 재량 또는 양수인의 결격사유가 남아 있는가? + +#### E-2. 가능한 청구 + +-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날인 +- 영업허가증·신고증·계약서 등 특정 서류 교부 +- 양도·양수 신고 또는 인가신청 절차 이행 +- 기존 면허 취소·폐업신고와 신규 신청에 필요한 협력 + +#### E-3. 금지되는 단축 + +법령이 직접 명의변경제도를 두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면 `허가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라`고 쓰지 않는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은 당시 토석채취허가에 당사자 의사로 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음을 이유로 직접 명의변경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은 주류제조면허의 직접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양도인이 자신의 면허취소신청과 양수인의 신규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협력을 할 계약상 의무는 인정할 수 있다고 구별하였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와 같이 현행법이 승계신고를 두는 영역에서는 해당 법과 시행규칙의 정확한 서식·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피고의 행위를 특정한다. 과거의 `다방허가 명의변경` 문형을 업종 불문 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 +### Branch F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행정편의 대장 + +#### F-1. 무허가건물대장 + +판례는 대장의 기능과 구체적 이익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 등재가 철거보상·특별분양 지위와 연결된 사안에서 소의 이익 인정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행정편의상 대장으로 권리변동·공시 효과가 없는 사안에서 소의 이익 부정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구체적 보상·특별분양 지위와 분쟁해결 기능을 고려 + +따라서 대장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보상제도, 대장 기재의 효과, 권리불안 해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STOP-04다. + +무허가건물대장 기재가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명의변경과 별도로 사실상 소유권·인도·보상권 귀속을 구별한다. + +#### F-2. 체비지대장 + +대상 체비지는 지번·면적·지분까지 특정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에 따라 여러 체비지 중 선택이 남은 선택채권이면 선택권 행사로 대상이 확정되기 전 명의변경을 명하지 않는다. + +다음도 확인한다. + +- 현재 도시개발법 등 적용법과 사업시행자 +- 환지처분 전후의 단계 +- 체비지대장 등재의 공시·대항 기능 +- 대장 관리자인 조합과 현 명의자 중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 제3자 양수·점유·압류와 우선순위 + +대장관리자가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재할 뿐 직접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현 명의자에 대한 의사표시 판결과 관리자를 상대로 한 직접 실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Branch G — 공탁물수령자·자동차·그 밖의 특수 유형 + +#### G-1. 공탁금 + +공탁금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 금액과 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현행 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 표시의 정정·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는지가 본질이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확인의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PDF의 `공탁물수령자를 변경하라`는 선택형 예시를 검증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 G-2.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법정 등록제도에는 해당 법률의 용어를 쓴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라고 하고, 등록번호·차대번호·차종 등 별지 식별정보를 적는다. +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사건은 해지 원인일, 차량의 실질 귀속, 미지급 관리비·할부금, 등록명의 이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장래의 모든 과태료·세금·범칙금을 포괄 청구하지 않는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유형 1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 +사용 조건: + +- 원고가 실체상 권리·지위를 취득했다. +- 피고가 명부를 관리한다. +- 피고에게 직접 개서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 +- 양도제한·승인·선행서류 요건을 충족했다. + +핵심 문구는 `피고가 관리하는 ○○명부상 명의를 …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 유형 2 — 양도인 협력형 + +사용 조건: + +- 제3기관이 명부를 관리한다. +- 양도인의 신청·동의·날인·서류교부가 필요하다. +- 양도계약 또는 법령상 협력의무가 있다. + +행위를 나눠 쓸 필요가 있으면 신청절차 이행과 서류교부를 별도 항으로 쓴다. + +### 유형 3 — 승인·인가 신청형 + +승인권자가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고 피고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면 `명의변경을 완료하라`가 아니라 `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한다. + +### 유형 4 — 동의 의사표시형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등 제3기관 제출서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허가번호·대지·변경 전후 건축주를 특정한다. + +### 유형 5 — 확인형 + +사용 조건: + +- 원고의 현재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 +- 피고가 그 권리·지위를 직접 다툰다.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다.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소극적 확인보다 원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문형이 분쟁을 더 직접 해결하는지 검토한다. + +### 유형 6 — 주위적·예비적 병합 + +법률관계가 양립할 수 없고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하나만 인용될 때 사용한다. + +예: + +- 주위: 회원명부 직접 개서 / 예비: 양도인의 방해금지 또는 신청협력 +- 주위: 수분양자 명의변경 / 예비: 요건 충족 후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 특정 지위 확인 / 예비: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반환 + +각 청구의 피고·소송물·발생요건을 별도로 검증한다. 단순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원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양도·상속·합병·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권리 또는 신청협력청구권을 취득한 자다. + +전전양수인은 다음을 추가 확인한다. + +- 중간 양도계약의 유효성 +- 채권양도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 +- 직접 명의변경 특약 +- 중간자 대위 필요성 +- 전매금지와 선의 여부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채권자대위이면 청구취지에서 누구를 대위하는지와 이행 수령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 5.2 피고 + +피고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청구취지에 적은 바로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자`다. + +- 발행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 +- 운영회사: 회원명부 개서 +- 양도인·현 명의자: 신청·동의·서류교부 +- 공동건축주: 자신이 표시해야 할 동의 +- 사업주체·조합: 독립된 직접 개서의무가 있을 때 +- 행정청: 사인 사이 민사상 협력청구의 피고가 아님 + +### 5.3 복수 피고 + +각 의무가 개별 의사표시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연대는 금전채무의 책임 방식이지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합치는 일반 문구가 아니다. + +공동명의 변경에 모든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각 피고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 심사한다. + +### 5.4 사망·합병·사업양도 + +당사자 사망, 법인 합병, 영업양도, 사업주체 변경이 있으면 현재 의무승계자를 확인한다. 단순히 과거 계약서의 당사자를 그대로 피고로 두지 않는다. + +--- + +## 6. 목적물·원인·일자 특정 규칙 + +### 6.1 명부별 필수 항목 + +| 대상 | 필수 식별정보 | +|---|---| +| 골프·리조트 회원권 | 운영주체, 클럽명, 회원번호, 회원종별, 기존 명의자 | +| 주식 |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번호 또는 별지 목록 | +| 유한회사 지분 | 회사, 좌수 또는 출자지분, 사원명부 | +| 분양권 | 사업주체, 분양계약일·번호, 동·호수 또는 토지 표시 | +| 조합원 지위 | 조합, 사업명, 조합원번호, 대상 부동산, 지분 | +| 건축주 |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대지, 건축물, 공동건축주 | +| 영업 | 업종, 영업소, 허가·신고·등록번호, 관할청 | +| 체비지 | 사업시행자, 체비지대장, 지번·면적·지분 | +| 자동차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별지 차량목록 | +| 공탁금 | 법원·공탁소, 연도·금번호, 공탁자, 금액 | + +### 6.2 원인 + +실제 법률원인을 쓴다. + +- 매매 +- 증여 +- 회원권 양도 +- 권리의무승계 +- 상속 +- 합병 +- 명의신탁계약 해지 +-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 경매·현금화 등 법률상 취득 + +`명의변경약정`이라는 결과 표현만으로 원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 +### 6.3 원인일자 + +원인일자는 계약 체결일, 효력발생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등 법률효과가 생긴 날이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쓸 수 있으나, 해지가 실제로 그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 + +## 7. 금전·반대급부 작성 규칙 + +### 7.1 반대급부의 편입 + +다음 네 질문을 통과해야 주문에 넣는다. + +1.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인가? +2. 금액이 확정되었는가? +3. 명의변경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가? +4. 지급 상대방이 피고인가? + +하나라도 아니면 동시이행 문구에 넣지 않는다. + +### 7.2 명의개서료·체납금 + +- 명의개서료: 유효한 법령·계약·회칙상 근거와 금액 확인 +- 추가 입회금: 가입계약 편입과 약관 효력 확인 +- 체납금: 채무자, 승계특약, 회원권에 부착되는 조건인지 확인 +- 장래 비용: 산정기준이 없으면 주문에 포괄 기재 금지 + +### 7.3 금전청구 병합 + +손해배상·부당이득·정산금 등을 병합하면 원금별 발생원인·금액·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구간을 별도 계산표로 만든다. + +민법상 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사건 명칭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 발생 원인, 상행위성, 이행기, 소장 송달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다. + +### 7.4 가집행 + +- 명의개서·동의·신청 의사표시: 가집행 문구 금지 +- 금전·인도: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검토 +- 주문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 +## 8. 청구취지 문형 예시 + +아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변형할 골격이다. 대괄호 부분을 실제 정보로 바꾸지 못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 +### 문형 1 — 회원명부 직접 개서 +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문형 2 — 회원권 명의개서료 동시이행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반대급부를 명확히 드러내는지 검토한다. + +### 문형 3 — 양도인의 회원권 신청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원권 식별정보]에 관한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 변경신청절차를 이행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문형 4 — 주식 명의개서 +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발행회사를 피고로 한다. 양도일을 주문에 넣을 필요와 명부의 기재사항을 사건에 맞게 검토한다. + +### 문형 5 — 주권 미발행 주식 +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 경과, 주권 미발행, 유효한 양도를 증명한다. + +### 문형 6 — 수분양자 명의변경 +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사업주체] 사이에 [연월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 또는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연월일]자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양도인인 경우의 문형이다. 사업주체의 직접 의무를 명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 문형 7 — 전매동의 신청 + +>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에 관한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현행법상 전매가 허용되거나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 +### 문형 8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 +> 1.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권자]가 [연월일] [허가·신고번호]로 허가·수리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 전 건축주]에서 [변경 후 건축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공동건축주이면 피고별 동의 항을 나누고, 변경 전 전원의 동의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 +### 문형 9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 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에 관한 [연월일]자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당 업종의 현행법이 지위승계를 인정할 때만 사용한다. + +### 문형 10 — 기존 면허 취소와 신규 허가 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에 대하여 [기존 면허 식별정보]의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업종]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직접 명의변경제도가 없지만 계약상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의 골격이다. 신규 허가 결과까지 보장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 +### 문형 11 — 체비지대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중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 [지분]에 관하여 [연월일]자 [매매 또는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상 체비지와 지분이 선택권 행사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문형 12 — 무허가건물대장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기관]이 관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하여 [연월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현행 조례상 보상·특별분양 등 구체적 이익과 대장 변경 가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문형 13 — 권리·지위 확인 +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조합원 지위·주식]의 [권리자·회원·조합원·주주]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누구인지와 이행청구보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 문형 14 — 신청협력과 인도 병합 + +> 1.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인가 대상]에 관한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은 인도 부분만 특정한다. + +### 문형 15 — 동시이행과 인도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물건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의사표시 부분과 인도 부분의 집행방식이 다름을 주문에 반영한다. + +### 문형 16 — 주위적 직접 개서, 예비적 신청협력 + +> 주위적으로,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권리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으로, +> 1. 피고 [양도인]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각 청구의 피고가 다르면 당사자별 소송관계와 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 +### 9.1 인도청구 + +회원증·주권·허가증·계약서·차량 등 인도가 필요한 경우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명의변경만으로 인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 +### 9.2 소유권이전등기 + +분양권·미완성건물·체비지 사건에서 명의변경과 등기청구의 발생단계가 다르다. 양도인이 현재 등기의무자인지, 사업주체가 직접 이전할 것인지, 환지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 9.3 방해금지 + +`명의개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청구는 금지행위가 특정되고 침해 위험이 현존할 때만 사용한다. 신청협력 이행청구로 충분하면 추상적 방해금지를 중복하지 않는다. + +### 9.4 말소·정정 + +잘못된 명부기재를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기존 명의에서 원고로 바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 명부의 절차를 확인한다. 법정 등기라면 등기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 +### 9.5 손해배상 + +명의변경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특정한다. `명의변경일까지 월 ○원` 문형은 사용수익 손해 또는 약정금의 법적 근거와 종료일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 9.6 가처분 + +이중양도, 회원권 처분, 주식 의결권 행사, 지위 박탈 등 본안 전 보전 필요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지위보전가처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혼합하지 않는다. + +--- + +## 10. 금지 규칙 + +1.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만 쓰고 대상 명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2. 명의변경을 물권변동·소유권 취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3. 현행법상 양도 불가능한 허가를 양도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4. 신규 허가만 가능한데 기존 허가의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5. 행정청의 허가·수리 자체를 사인에게 명하지 않는다. +6. 사인 사이 협력의무 사건에서 행정청을 통상 민사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민사 명의변경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8. 단순 행정편의 대장에 법적 효용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9. 무허가건물대장 기재에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10. 완료·보존등기 후 남은 절차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건축주 명의가 소유권을 공시한다고 쓰지 않는다. +12. 공동건축주 일부 지분 양도만으로 나머지 전원의 동의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13. 공동건축주 변경에 필요한 전원의 동의 확보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14. 모든 공동건축주를 반드시 한 소송의 공동피고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5. 발행회사가 아닌 주식양도인에게 주주명부 자체의 개서를 직접 명하지 않는다. +16. 독립 의무가 없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발행회사 대신 피고로 삼지 않는다. +17.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18. 주권발행 여부·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19. 압류·가압류·현금화된 주식 수량을 포함하여 전부 개서하라고 쓰지 않는다. +20.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동일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관행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21. 회원권 경락만으로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지위를 자동 취득한다고 쓰지 않는다. +22. 회칙상 모든 승인 조항이 유효 또는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3. 명의개서료·추가 입회금·체납금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급부로 넣지 않는다. +24. 양도인의 개인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25.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변경 또는 전매동의를 청구하지 않는다. +26. 사업주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완료를 전제로 한 직접 변경 주문을 쓰지 않는다. +27. 사업단계 종료 후 소멸한 조합원·수분양자 지위의 명의변경을 구하지 않는다. +28. 아직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29. 선택되지 않은 체비지 중 임의의 대상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30. 체비지의 지분 분모·분자와 전체 면적을 검산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31. 공탁금 사건에서 `공탁물수령자 변경`을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2. 자동차에 `명의개서`라고만 쓰지 말고 법정 용어를 확인한다. +3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보험 명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34.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35. 피고별 의무 근거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주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36. 원인행위와 원인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맞추지 않는다. +37. 이행기가 오지 않았는데 현재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38. 장래 거절 위험이 객관화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하지 않는다. +39. 반대급부 금액·내용이 불명확한 동시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40. 장래의 모든 세금·과태료·관리비를 포괄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41. 의사표시 성질의 명의변경 협력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42. 인도·금전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의사표시 부분까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43. 구법 조문·폐지 기관명·과거 이율을 현행 주문에 복제하지 않는다. +44. 하급심 기재례 하나를 모든 업종의 일반원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45. 판례 재게시·AI 요약만 보고 사건번호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46. OCR의 `희원`, `희사`, 잘못된 분수·주식 수·허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47. 별지 목록과 본문 주문의 수량·지분·번호가 어긋나게 두지 않는다. +48.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잘못 참조하지 않는다. + +--- +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사건 동일성 + +- [ ] 요청 사건이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이다. +- [ ] 다른 등기·말소회복·금전청구 규칙이 본체로 섞이지 않았다. +- [ ] 변경 대상 명부·허가·계약이 실제 자료와 일치한다. + +### B. 소송형식·소의 이익 + +- [ ]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사법상 의무가 있다. +- [ ] 행정청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사안이 아니다. +- [ ] 명의변경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분쟁해결에 유효하다. +- [ ] 사업단계 종료·명부 폐지·완성 및 등기로 청구가 무익하지 않다. +- [ ] 확인청구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했다. + +### C. 실체법상 권리 + +- [ ] 유효한 양도·승계·상속·합병·해지 원인이 있다. +- [ ] 강행법규상 양도·전매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 [ ] 계약·정관·회칙·약관상 제한을 검토했다. +- [ ] 승인·동의·인가가 효력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 구분했다. +- [ ] 압류·가압류·이중양도·제3자 권리를 조사했다. + +### D. 당사자 + +- [ ] 원고가 권리취득자 또는 협력청구권자다. +- [ ]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수 있다. +- [ ] 피고가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 [ ]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를 구분했다. +- [ ] 사망·합병·사업양도 후 현재 승계자를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별 의무를 각각 특정했다. + +### E. 주문 특정 + +- [ ] 명부·허가·계약의 정확한 명칭을 적었다. +- [ ] 기존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를 적었다. +- [ ] 회원번호·주식 수·지분·허가번호·계약번호를 적었다. +- [ ]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었다. +- [ ] 신청·동의·개서·서류교부 중 행위를 정확히 적었다. +- [ ] 별지와 본문의 수량·번호·면적이 일치한다. + +### F. 반대급부·금전 + +- [ ] 잔금·개서료·정산금의 채무자와 채권자를 확인했다. +- [ ] 동시이행의 견련관계가 있다. +- [ ] 금액과 이행방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 ] 금전 병합 시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분리했다. + +### G. 병합·집행 +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맞다. +- [ ] 인도·금전·등기 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 ]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가집행은 허용되는 인도·금전 부분만 특정했다. +- [ ] 반대의무 조건부 의사표시의 집행문 문제를 검토했다. + +### H. 출처·형식 + +- [ ] 현행 법령의 시행일과 조문을 확인했다. +-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을 교차 검증했다. +- [ ] 구법·하급심·비공식 자료는 한계를 표시했다. +- [ ] OCR 오자와 수량 계산을 원본 이미지로 대조했다. +- [ ] 문서는 UTF-8이고 제목·표·인용·번호가 정상이다. + +--- + +## 12.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송형식을 다시 선택한다. + +- STOP-01: 변경 대상·현재 명의자·관리주체를 특정할 수 없음 +- STOP-02: 명부가 폐지되었거나 사업단계 종료로 변경의 실익이 없음 +- STOP-03: 반대급부의 금액·채무자·견련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 +- STOP-04: 행정편의 대장의 변경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효용을 입증할 수 없음 +- STOP-05: 현행 강행법규상 양도·전매가 금지되거나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함 +- STOP-06: 직접 명의변경제도가 없는데 신규 허가·승계신고 등 대체절차를 확인하지 못함 +- STOP-07: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 +- STOP-08: 행정청의 처분·수리 거부가 본질인데 민사청구로 작성하려 함 +- STOP-09: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필요성 또는 각 피고의 동의의무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 STOP-10: 주식 수·지분·체비지·회원권 등 목적물 수량이 계산상 일치하지 않음 +- STOP-11: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 STOP-12: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기관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불특정함 +- STOP-13: 적용 법령이 폐지·개정되었으나 현행 승계절차를 검증하지 못함 +- STOP-14: 필수 증거인 계약·정관·회칙·허가증·명부가 없음 +- STOP-15: 가집행 문구가 의사표시 부분까지 포함됨 + +모든 Gate와 최종 검증을 통과하고, 사건의 유형에 필요한 특정사항·당사자·소의 이익·실체법상 의무·집행구조가 모두 문서화되었을 때만 작성을 완료한다. + +--- + +## 13. 주요 공식 근거 + +### 현행 법령 + +- [상법 제337조 —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74065)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72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law.go.kr/lsEfInfoP.do?lsiSeq=6667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82565&urlMode=lsScJoRltInfoR) + +###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 건축 중 건물과 공동건축주 동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213)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 근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879)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 완성·보존등기 후 건축주 변경의 소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5)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 주식 명의개서와 확인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개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44)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 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005)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 골프회원명부 명의개서의 소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1772)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 수분양자 명의변경 제반절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36)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 체비지 특정 전 명의변경 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93)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긍정 사안](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124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부정 사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9347)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 직접 명의변경제도 없는 허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93)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 동시이행 반대의무 특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959) + +--- + +## 14. 한 장 작성 순서 + +1. 대상 명부·허가·계약을 한 문장으로 특정한다. +2.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3. 명의변경의 법적·사실상 효용과 소의 이익을 적는다. +4.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를 나눈다. +5. 피고별 의무의 근거를 적는다. +6.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중 청구형태를 선택한다. +7. 목적물·기존 명의·새 명의·원인·원인일자를 주문에 넣는다. +8. 승인·동시이행·사업단계·제3자 권리를 반영한다. +9. 병합청구와 가집행 범위를 분리한다. +10. 금지 규칙 48개와 최종 검증표를 통과한 뒤 확정한다. + +이 순서로 작성하여야 `명의변경`이라는 포괄 명칭 때문에 생기는 피고 오선택, 행정·민사 소송형식 오선택, 소의 이익 결여 및 집행불능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6df667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739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7-25 +> 적용법: 대한민국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 원문 자료: `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 0. 문서의 역할과 사용범위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결정 트리다. 사건명이 같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출력한다. +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3.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회복청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6.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7. 사실관계 미확정으로 인한 작성 중단 + +**Remark.** 이 규칙은 다양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형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등기기록·당사자·보전처분·세법 및 공법상 제한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현행 소유권 귀속에서 출발한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맞추어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이전 또는 금전반환으로 청구형태를 바꾼다. + +### 원칙 2 — 판단 순서는 고정한다 + +```text +적용 제외 여부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여부 +→ 약정·매매·등기 시점 +→ 명의신탁 유형 +→ 현재 소유권자와 등기명의인 +→ 제3자 권리 +→ 적격 피고 +→ 등기원인·원인일 +→ 목적물·지분 특정 +→ 청구취지 출력 +``` + +### 원칙 3 —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명확하고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 +판결 주문만 보아도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 +-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특정부분인가 +- 전부인가, 어느 지분인가 +- 이전등기인가, 말소등기인가 +- 등기원인과 원인일은 무엇인가 +- 복수 피고의 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원칙 4 — 등기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부분에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 + +## 2. 필수 입력자료와 STOP 규칙 + +### 2.1 필수 입력자료 + +| 구분 | 확인할 사항 | +|---|---| +|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 등기 연혁 | 원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인까지 접수일·접수번호·원인·지분 | +| 계약 | 매매계약서, 실제 교섭자, 계약 당사자, 대금지급 경로 | +| 명의신탁 | 약정서·각서·문자·녹취, 등기필정보 보관자, 관리·수익 주체 | +| 시점 | 명의신탁 약정일, 매매일, 등기일, 해지 통지 도달일 | +| 예외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계와 탈법 목적 유무 | +| 제3자 | 후속 매매·증여·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 +| 승계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 합병·분할·대표권 | +| 목적물 | 전부·지분·특정부분, 분필 가능성, 측량성과도 | +| 시효 | 권리 발생일, 반환요구, 승인·변제, 소 제기·보전처분 | + +### 2.2 필수 STOP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최종 문형을 추측하여 생성하지 않는다. + +```text +STOP-1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 대상 등기를 알 수 없음 +STOP-2 매매계약의 법률상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STOP-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인데 자료가 없음 +STOP-4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목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 +STOP-5 전부·지분·특정부분의 범위 또는 분수를 확정할 수 없음 +STOP-6 제3자 등기가 있는데 그 법률원인과 접수순서를 알 수 없음 +STOP-7 상속인·상속지분·대표권을 확정할 수 없음 +STOP-8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등기원인일로 쓰면서 도달을 입증할 수 없음 +``` + +이때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청구취지 작성 보류 — `[미확정 항목]`을 확인한 뒤 유형과 등기원인을 다시 결정할 것. + +--- + +##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 +```text +START +│ +├─ Q1. 실질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 ├─ NO +│ │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담보관계 규칙으로 이동 +│ │ ├─ 구분소유적 공유 → M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이동 +│ │ ├─ 신탁법상 신탁 → 신탁계약·신탁등기 규칙으로 이동 +│ │ ├─ 민법상 조합재산 → 조합·합유 규칙으로 이동 +│ │ └─ 매매·증여·대물변제 → 해당 등기원인 규칙으로 이동 +│ └─ YES +│ +├─ Q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 ├─ YES → V형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 NO +│ +├─ Q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인가? +│ ├─ YES → 유예기간·물권쟁송·실명전환 결과를 확인 +│ │ ├─ 유효성이 현존함 → V형 +│ │ └─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 적용 → Q4 +│ └─ NO → Q4 +│ +├─ Q4. 취득·등기 경로는? +│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 │ → A형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신탁자가 매수, 매도인 → 수탁자 직접등기 +│ │ → B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 신탁자가 자금 제공 +│ │ → C형 계약명의신탁 +│ └─ 경매·공매 매수명의만 수탁자 +│ → E형 경매·공매 명의신탁 +│ +├─ Q5. 제3자가 수탁자 명의를 기초로 새 권리를 취득했는가? +│ ├─ NO → 각 유형의 원상회복 분기 +│ └─ YES +│ ├─ 제3자의 독립된 등기원인이 있음 +│ │ → 제4조 제3항 검토,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로 전환 +│ └─ 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거나 독립 무효사유가 있음 +│ → 그 사유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 +│ +└─ Q6. 목적물·당사자·원인일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 YES → 청구취지 출력 + └─ NO → STOP +``` + +--- + +## 4.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 4.1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유형 +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은 일반 명의신탁 무효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물권이전 또는 가등기 +2.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등기한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 +명칭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V형 명의신탁 해지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4.2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 +다음 각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제4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 +2. 배우자 명의로 등기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 + +특례는 그 주체와 방향을 엄격히 적용한다. + +-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동일하지 않다. +- 사실혼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를 제3호 특례로 확대하지 않는다. +- 특례가 다른 강행법규 위반까지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 +### 4.3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 + +1995-07-01 전의 약정·등기라도 현재까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 +1. 원칙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1996-06-30에 만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후 특별 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가처분만으로 위 물권 쟁송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4. 유예기간 경과로 제4조가 적용되면 현재 유형에 맞는 말소·매매이전·금전반환으로 전환한다. +5. 오래된 사건에서는 채권적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5. 청구형태 선택 규칙 + +### 5.1 V형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 +#### 적용 조건 + +-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또는 특별한 경과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 명의신탁 해지 권한과 절차가 유효하다. +-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 기본 구조 + +```text +피고 → 원고 ++ 목적부동산·지분 ++ 해지 도달일 ++ 명의신탁 해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 해지 원인일 + +- 소송 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도달일** +- 소장이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복수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날 송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 청구취지·원인 변경서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함: 그 서면의 **송달일** + +발송일, 소 제기일 또는 작성일을 도달일 대신 쓰지 않는다. + +### 5.2 M형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 해지 + +#### 적용 조건 + +- 1필지의 각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 +-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 편의상 토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특정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를 신탁적으로 보유시켰다. + +#### 청구 선택 + +특정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을 원고 명의로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의 이전을 구한다. + +#### 특별 명확성 규칙 + +- 특정부분은 측량도면, 경계점, 선내 부호와 면적으로 특정한다. +- `특정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전체 토지의 환산지분`을 서로 다른 값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 판결과 분필·등기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 단순 공유라면 상호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공유물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 +### 5.3 A형 —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 법률효과 + +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면 약정과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는다. + +#### 선택 1 — 말소등기 + +신탁자 명의의 종전 등기가 수탁자 등기의 말소로 직접 회복되고 등기기록상 장애가 없으면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 선택 2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현재 등기명의인이 피고라면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 선택 제한 + +-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을 가지므로 중복·기판력 문제를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를 선택한다. +-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 +### 5.4 B형 —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법률효과 + +-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직접 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 기본 청구 구조 + +```text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 +└─ 수탁자 → 매도인: 수탁자 등기 말소 +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 +원고가 매수인으로 직접 청구 +└─ 매도인 → 원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 + +#### 금지 + +신탁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 제3자 처분 +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면 등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제3자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매도인 명의 회복 및 원고 명의 이전 후에도 그 담보권이 남을 수 있다. 수탁자가 대출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금전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 +### 5.5 C형 — 계약명의신탁 + +#### C-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신탁자는 부동산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약정이면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 +수탁자가 장차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지·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이다. 다만 명의신탁과 분리된 진정한 매매·증여·대물변제 등 새로운 원인이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 C-2.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 +- 수탁자 앞으로의 물권변동도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 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하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해제, 대금의 지급자·수령자와 부당이득 귀속을 개별 심사한다. +- 외관과 달리 신탁자가 실제 매수인이라면 B형으로 재분류한다. +-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형을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보편적인 등기청구 문형을 만들 수 없는 분기이므로, 계약당사자와 급부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STOP한다. + +### 5.6 E형 — 경매·공매 매수명의신탁 + +매각허가 명의인이 매각대금 부담자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질 부담자는 `내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피고적격 + +| 청구 | 원칙적 피고 | +|---|---|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이전 | 현재 명의수탁자 또는 포괄승계인 | +| 원인무효 등기 말소 | 말소 대상 등기의 현재 등기의무자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 +| 3자간 대위 회복 | 명의수탁자 | +| 3자간 매매 이전 | 매도인 또는 포괄승계인 | +| 매수자금 부당이득 | 그 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 제3자 처분이익 반환 |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을 취득한 수탁자 | +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다. 그 권리의 말소 또는 승낙을 구할 독립 원인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한다. + +### 6.2 상속 + +1. 등기명의인의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인한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대습상속·협의분할을 확인한다. +3.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을 계산한다. + +```text +피고의 최종 의무지분 +=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목적지분 × 해당 피고의 상속지분 +``` + +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 6.3 종중 + +- 원고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종중이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먼저 판단한다. +-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된다. +-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통지, 소 제기 및 총유재산 관련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규약이나 적법한 관행이 없으면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는지 검토한다. +- 각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지분별로 주문을 분리한다. + +### 6.4 민법상 조합·합유 + +-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할 수 있다. +-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조합계약과 관리방법 결정요건을 확인한다. +- 개인 앞으로의 단독 이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유등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이 분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일반 명의신탁 해지 문형과 분리한다. + +--- + +## 7. 목적물·지분·등기 특정 규칙 + +### 7.1 별지 부동산 목록 + +최신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다. +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 건물번호, 구조, 용도, 층별 면적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 여러 부동산: 별지 순번별로 원고·피고·지분을 대응 +- 합필·분필·행정구역 변경: 현재 표시와 폐쇄등기 연혁을 함께 확인 + +### 7.2 지분 + +-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라고 적는다. +- 같은 지분이라도 각 부동산마다 적용되는지 `각`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이 다르면 가·나·다항 또는 별지 지분표로 분리한다. +- 전체 청구지분이 등기부상 피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 +### 7.3 필지의 특정부분 + +다음을 모두 적는다. + +1. 모필지의 표시 +2. 별지 도면 +3. 경계점 번호와 연결 순서 +4. 선내 `(가)` 등 부분 명칭 +5. 부분면적 +6. 그 부분에 대한 이전 대상 지분 +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 `담장 안쪽`, `관련 토지 일부`처럼 등기·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7.4 말소 대상 등기 + +다음 5요소를 원칙적으로 적는다. + +1. 관할 등기소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등기종류 +5.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 + +### 7.5 미등기 부동산 +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소유권 물권변동이 공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유효한 원인에 따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존등기 가능성, 건물의 독립성·현존성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한다. + +--- + +## 8.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 8.1 원금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text +반환원금 += 신탁자가 수탁자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제공한 매수자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 +- 매매대금이 아닌 대여금·증여금은 법률상 원인을 다시 분류한다.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보유세를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 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현재 시가를 곧바로 원금으로 삼지 않는다. +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 + +-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 +-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탁자가 얻은 피담보채무액 상당 이익 +- 일부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금전청구와의 중복을 공제 + +### 8.2 지연손해금 + +1.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악의 전환 시점을 확인한다. +2. 반환요구가 필요한 경우 그 도달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3.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4. 약정이율이 없을 때 민법상 연 5%를 검토한다.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을 검토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6. 채무자가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 8.3 소멸시효 + +-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채권적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 매매이전·부당이득 등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기간을 확인한다. +-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인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은 1996년 유예기간 경과, 특별 유예, 법률상 취득장애와 판례상 반환대상을 함께 검토한다. +-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 + +## 9.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 +### 9.1 V-1. 유효한 명의신탁 — 소송 전 해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2 V-2. 유효한 명의신탁 — 소장으로 해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쓴다. + +```text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각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9.3 V-3. 종중·상속지분형 +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피고별 최종 의무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해지 도달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9.4 M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대한 피고 명의 [분자]/[분모]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XX. X. X.]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실제 주문은 측량성과와 등기 실행 방식을 확인하여 중복된 환산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 +### 9.5 A-1. 양자간 무효형 — 말소등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6 A-2. 양자간 무효형 — 진정명의회복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7 B-1. 3자간 무효형 —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 +피고 1은 명의수탁자, 피고 2는 매도인이다. +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1항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한다. + +### 9.8 B-2. 3자간 무효형 —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 +말소 대신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 허용되고 등기 실행상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9.9 C-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매수자금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율·기산일·원금은 실제 청구원인과 제출일의 현행법에 맞게 바꾼다. + +### 9.10 제3자 처분이익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처분대금·보상금·담보이익 중 인정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1 미등기 건물 — 보존등기 선행형 + +피고가 원시취득자이고 보존등기가 가능하며, 이전원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유효한 원인 및 원인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12 이전등기와 인도·철거의 병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철거가 필요하면 건물의 구조·면적·도면상 위치를 특정하여 별도 하위항으로 작성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 +##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 +다음 경우에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법률평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1.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2. 주위적 등기청구가 배척될 때 예비적으로 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3.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매매·취득시효 등 독립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4. 제3자 보호로 원물반환이 배척될 때 처분이익 또는 손해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경우 + +각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요건사실과 청구취지를 완결해서 적는다. + +### 10.2 누적적 병합 + +- B형의 대위 회복청구 + 매매 이전청구 +- 여러 피고의 선행 등기 말소 + 현재 명의인의 이전등기 +- 이전등기 + 인도·철거 +- 회복 가능한 일부의 등기청구 + 회복 불가능한 일부의 금전청구 + +### 10.3 보전처분 + +- 수탁자의 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 보전처분 신청취지를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가처분 이후의 처분과 본안 승소판결의 등기상 처리, 후순위 권리자의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 +### 10.4 동시이행 +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에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하라. + +--- + +## 11. 금지 규칙 + +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사건명·자금부담자·등기명의 하나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3. 계약서 명의만 보거나 가족관계만으로 매도인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4.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의 이전·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6.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계약명의신탁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바꾸지 않는다. +7. 제3자의 단순 악의만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8. 독립된 무효원인 없이 보호되는 제3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9.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를 종중유사단체·사실혼·대표자 개인 명의 등에 유추 확대하지 않는다. +10. 1995년 법 시행 전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등기된 소유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12.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하지 않는다. +13.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전제하지 않는다. +14.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정보를 알면서도 생략하지 않는다. +15.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등기부상 지분을 초과하는 전체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6. 특정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모순되게 병기하지 않는다. +17. 측량도면 없이 `원고 점유부분`처럼 물리적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18. 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9. 종중 대표자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적법한 대표권·총회 결의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구분소유적 공유와 단순 공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21. 신탁법상 적법한 신탁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혼동하지 않는다. +22. 원물반환과 전부 가액반환을 중첩하여 이중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23.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반환원금을 부동산 현재 시가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24.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소멸시효를 추측하지 않는다.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확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6. PDF의 OCR 오탈자, 구법 용어, 피고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27. PDF에 포함된 부동산신탁회사 사건의 `신탁해지` 문형을 명의신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28. 판례의 사실관계·소송물을 확인하지 않고 판시 문구만 조합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 + +### 12.1 법률관계 + +-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지, 적용 제외 유형인지 판단했는가? +- [ ] 제8조 특례의 정확한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약정일·매매일·등기일을 1995-07-01 및 유예기간과 대조했는가? +- [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경매명의신탁을 구별했는가? +- [ ]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를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로 확정했는가? +- [ ] 계약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의 인식 여부와 판단시점을 확인했는가? +- [ ] 현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 선행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재판상 화해·중재판정과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조회하여 기판력·중복소송·소송물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선행 판결이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판단했다면, 양 청구의 동일한 소유권 방해배제 목적과 판결 이유까지 검토했는가? + +### 12.2 당사자 + +- [ ] 원고가 소유권자, 매수인, 명의신탁자 또는 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말소의무자가 피고인가? +- [ ] B형이면 수탁자와 매도인의 의무를 분리했는가? +- [ ] 사망·상속·상속포기·법인승계를 반영했는가? +- [ ] 종중·조합의 당사자능력, 대표권과 결의요건을 확인했는가? + +### 12.3 목적물·지분·등기 +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 [ ] 토지·건물·대지권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 [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을 검산했는가? +- [ ] 특정부분은 도면·경계점·선내 부호·면적으로 특정했는가? +- [ ] 상호명의신탁 주문이 특정부분 지분과 환산지분을 혼동하지 않는가? +- [ ] 말소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지분을 적었는가? +- [ ] 미등기 부동산이면 보존등기 가능성과 표시를 확인했는가? + +### 12.4 원인·원인일 + +- [ ] 유효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해지`를 썼는가? +- [ ] 소송 전 해지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인가? +- [ ] 소장으로 해지하면 원인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적었는가? +- [ ]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송달일을 `각`으로 반영했는가? +- [ ]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 등 올바른 원인을 썼는가? +- [ ] 진정명의회복에 불필요한 원인일을 붙이지 않았는가? + +### 12.5 제3자·시효·금전 + +- [ ] 모든 후속등기와 접수순서를 확인했는가? +- [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와 독립 무효사유를 구별했는가? +- [ ] 원상회복 가능 범위와 금전구제 범위를 나눴는가? +- [ ] 원물과 가액의 이중회복을 배제했는가? +- [ ] 반환원금의 법률상 원인과 공제액을 계산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제출일 기준으로 재확인했는가? +- [ ]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시효를 구별했는가? + +### 12.6 소송 형식 +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대안 관계인가? +- [ ] 단순병합·누적병합과 예비적 병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 적었는가? +- [ ] 소송비용 문구의 피고 단수·복수가 일치하는가? +-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인도·철거·금전항의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한가? + +위 체크리스트에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STOP하고 보정한 뒤 출력한다. + +--- + +## 13. 핵심 공식 근거 + +### 13.1 법령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178) +- [민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1)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72)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 13.2 판례 +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양자간 무효 명의신탁의 소유권·말소 및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배우자 특례 및 현재 등기명의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처분이익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경매 명의신탁과 사후 명의이전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35117) — 명의신탁을 실현하는 사후 반환약정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71)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61) —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6799) —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주문 특정 + +--- + +## 14. 완료 기준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현행 소유권 귀속과 선택한 청구형태가 일치한다. +2. 적격 원고·피고와 각 지분이 확정되었다. +3. 목적부동산과 말소 대상 등기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4. 등기원인·원인일이 실제 법률효과와 일치한다. +5. 제3자 권리·시효·상속·대표권·병합관계를 검토했다. +6. 등기항과 금전·인도·철거항의 가집행 범위를 구별했다. +7. 금지 규칙 위반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미확인 항목이 없다.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STOP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25ce7b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 -0,0 +1,682 @@ +# 배당금・배분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 8. 11.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회사 이익배당금, 민법상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민사집행 과오배당금 반환,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배분금을 청구하는 경우 +> +> 경계: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문제되므로 독립 분기로 다룬다. + +##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사실인정, 증거평가 또는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 +1. `배당금` 또는 `배분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취지를 선택하지 않는다. +2. 먼저 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절차를 식별한다. +3. 현행 법령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4. 입력 PDF와 보조 웹자료는 사건유형과 쟁점을 찾는 자료로만 사용한다. +5. 청구권의 발생, 원고의 지위, 적격 피고, 원금, 이행기 중 하나라도 확정하지 못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6. 아래 예시의 `{...}`는 실제 사건기록으로 치환하여야 하는 작성 변수이다. + +## 1. 최상위 원칙 +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 +```text +[1] 법률관계 식별 + -> [2] 청구권 발생・확정 여부 + -> [3] 원고와 피고의 적격・책임관계 + -> [4] 소송형태 선택 + -> [5] 원금・귀속액・이행기 산정 + -> [6] 이자・지연손해금 구간 산정 + -> [7] 병합・가집행 범위 확정 + ->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통과 +``` + +`[1]`부터 `[4]`까지 확정되기 전에 금전청구 기본문형부터 작성해서는 안 된다.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포함하는 사건 + +- 주식회사 등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청구 +- 정관상 조건과 산식에 따라 예외적으로 확정된 배당금 청구 +- 주주・사원 지위 확인과 배당금 지급의 병합청구 +- 민법상 조합・동업・계약상 공동사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 +-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오배당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결의한 수용보상금・매각대금 등의 배분금 청구 +- 동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복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 의무 청구 + +### 2.2 별도 사건형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 배당기일 단계의 `배당이의의 소`: 금전지급형이 아니라 배당표 경정형을 사용한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처분`에 대한 다툼: 행정소송 또는 선행 처분무효・취소 문제를 먼저 검토한다. +- 조합의 해산・탈퇴 뒤 순재산 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단순 기간 이익배당이 아니라 정산금 사건으로 분기한다. +- 불법 배당을 한 주주 등에 대한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상법 제462조 제3항의 원고적격과 반환 귀속주체를 별도로 확정한다. +- 집합투자기구, 신탁, 조합법인, 협동조합, 익명조합, 농업법인 등 특별법상 배당・분배: 해당 특별법과 정관을 먼저 적용한다. +- 세무서장 등 행정청에 직접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하는 사건: 민사 금전청구로 전환하지 않는다. + +## 3. 사건 입력표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항목을 사건기록에서 고정한다. + +| 항목 | 필수 확인 내용 | 미확정 시 조치 | +|---|---|---| +| 법률관계 | 회사, 조합, 계약, 민사집행, 공매, 종중・비법인사단 중 어느 것인지 | 사건형 선택 중단 | +| 권리자 지위 | 주주・사원・조합원・채권자・종원・양수인 지위와 기준일 | 원고적격 재검토 | +| 발생근거 | 배당결의, 정관, 조합계약, 배당요구, 분배결의, 별도 약정 | 지급청구 중단 | +| 지급의무자 | 회사, 조합원, 실제 배당수령자, 종중, 계약상 채무자 | 피고 선정 중단 | +| 원금 | 배당가능액, 순이익, 분배율, 안분액, 기지급액, 공제액 | 일부청구 또는 산정 선행 | +| 이행기 | 결의상 지급일, 법정 지급기일, 약정일, 최고 도달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미작성 | +| 절차 상태 |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이의, 제소기간, 배분처분 존부 | 적합한 소송형태로 회송 | +| 다수당사자 | 각 채무액, 연대 약정・법률, 중첩관계 | 연결어 선택 중단 | +| 소멸시효 | 기산점, 정지・중단・완성유예 사유 | 기간 계산 선행 | +| 도산절차 | 회사・조합원・수령자・종중의 회생・파산 여부 | 신고・확정절차 검토 | + +## 4.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 + +### Q1. 청구의 실질이 무엇인가 + +#### A. 회사가 주주・사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 + +`Q2-A`로 간다. + +#### B. 민법상 조합・동업・공동사업의 수익분배금 + +`Q2-B`로 간다. + +#### C. 법원 경매・강제집행에서 다른 채권자가 받은 과오배당금 + +`Q2-C`로 간다. + +#### D. 종중 등 비법인사단 재산의 배분금 + +`Q2-D`로 간다. + +#### E.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의 배분 + +`Q2-E`로 간다. + +#### F. 단순 계약상 개발이익・매각대금・수익배분금 + +계약의 지급조건, 산식, 이행기, 채무자를 확정한 뒤 `Q3`으로 간다. 명칭만을 이유로 회사배당 또는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 Q2-A. 회사 이익배당금 청구권이 구체화되었는가 + +1. **원칙적 경로** + - 적용되는 회사법과 정관을 확인한다. + -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에 따른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이 허용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 - 배당기준일의 원고 주주 지위, 주식 종류・수, 주당 배당액, 지급일을 확인한다. + - 모두 충족하면 `Q3`으로 간다. + +2. **정관상 예외 경로** + - 정관이 특정 종류주식 등에 관하여 회사의 배당의무, 지급조건, 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가? + -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별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는가? + - 대표이사・이사회・주주총회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달리 정할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가? + -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의 범위에서 결의 없는 구체적 청구권 가능성을 검토한다. + +3. **중단 경로** + - 단순히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 + - 경영진이 배당을 약속했다는 비공식 발언만 있다. + - 배당 여부・금액을 정할 기관의 재량이 남아 있다. + - 주주・사원 지위나 기준일을 증명하지 못한다. + + 위 경우에는 완성형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승인・배당결의를 먼저 확인한다. + +4. **지급기일・시효 경로** + - 주식회사의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을 따른다. + - 따로 정하지 않으면 현행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의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 규정을 적용한다. + - 같은 조 제2항의 5년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 +### Q2-B. 조합・동업 이익분배 청구인가, 정산금 청구인가 + +1. 사업이 계속 중이고 특정 기간의 확정 이익을 나누는 청구인가? + - `예`: 기간별 이익분배 청구로 진행한다. + - `아니오`: 탈퇴・해산・종료 시점의 순재산 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사건으로 회송한다. + +2. 조합계약 또는 수익분배 약정이 있는가? + - 약정의 지급주기, 비용항목, 유보금, 손익분배 비율, 지급일을 적용한다. +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를 검토한다. + +3. 배분대상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 - 분기별 청구는 해당 분기의 수입과 비용을 계산한다. + - 연도별 청구는 해당 연도의 분기별 손익을 가감하여 연말 기준 최종 이익을 계산한다. +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에 따라,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입증된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4. 피고는 누구인가? + - 계약상 지급의무를 부담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상대방을 우선 확인한다. + - 민법상 조합 자체의 당사자능력, 조합채무의 귀속,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따로 검토한다. + - 모든 조합원이 당연히 연대채무자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5. 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가? + - 회계자료 제출・문서제출명령・감정 등 입증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 - 총매출액 또는 계좌 입금액에 지분율만 곱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Q2-C. 민사집행 절차의 배당 다툼인가 + +#### C-1. 배당기일 전후이고 배당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제88조 제1항과 제148조 제2호에 따라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자, 상대방, 이의 범위를 특정하였다.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였고 민사집행법 제154조의 제소・증명 기간을 지킬 수 있다. + +이 경우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라 `배당표 경정형`을 선택한다. + +#### C-2. 배당이 종료되어 잘못 배당된 돈이 실제 지급된 경우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에 참가하여 실체법상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다. +- 원고가 받지 못한 몫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법률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요건을 충족한다.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에 따라 배당이의 여부만으로 사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다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에 따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받을 수 있었을 가정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 C-3. `권리신고`라는 제목의 서면만 제출된 경우 + +문서 제목만 보지 않는다.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었는지 심사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에 따른다. + +### Q2-D.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금인가 + +1. 정관・규약에 분배의 근거, 대상, 비율,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 있으면 그 규정의 유효성과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 없으면 적법하게 소집・결의된 사원총회 또는 종중총회의 분배결의를 확인한다. + +2. 구체적 분배결의가 있는가? + - `예`: 원고가 종원・분배대상자이고 개인별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청구로 진행한다. + - `아니오`: 지급청구를 중단한다. + +3.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가? + -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과 새로운 적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 무효 결의를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종중을 대신하여 임의의 공정비율을 정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4. 피고는 누구인가? + -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하는 종중・비법인사단이 원칙이다. + - 임원 개인에게 반환・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횡령,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별도 청구원인을 확정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다른 정함이나 유효한 총회결의 없이 종원이 직접 분배를 구할 수 없다. + +### Q2-E.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인가 +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한 배분처분이 존재하는가? +2. 원고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분요구하였는가? +3. 배분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 사유인지 확정하였는가? +4.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었는가?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분받은 후순위 권리자의 돈을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필요한 행정구제 선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민사 반환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 Q3. 확인청구를 병합할 것인가 + +####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 회사가 원고의 현재 주주・사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 그 불안이 계속되고 금전청구 판결만으로 현재 지위의 불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 +- 분배결의의 존부・무효 자체가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불안정하게 한다. + +#### 확인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경우 + +- 과거 특정 배당금 지급만 문제이고 원고의 지위는 다투지 않는다. +-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그 판결만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 단순 사실, 회계수치 또는 과거 법률관계만 확인하려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은 독립 항으로 적는다. + +### Q4. 복수 당사자의 의무 관계는 무엇인가 + +1. 법률 또는 약정이 연대채무를 정하는가? -> `연대하여` +2.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손해・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가? -> 검증된 범위에서 `공동하여` +3. 각자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는가? -> `각`과 개별 금액 +4. 불가분채무인가? -> 불가분 근거와 주문 문언을 별도로 확정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5.1 회사 이익배당금 지급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소송 전 적용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첫 구간의 이율이나 기간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면 그 구간을 삭제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작성한다. 연 12%는 기준일 현재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이며 출력 시 다시 확인한다. + +### 5.2 주주・사원 지위 확인과 배당금 지급 병합형 + +```text +1. 원고가 피고의 {주식・출자좌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주주・사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확인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5.3 조합・동업 이익분배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 기간}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약정 지급일 또는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대상 기간과 산식은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서 연결한다. + +### 5.4 복수 피고의 개별 분할채무형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1은 {금액 1}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 나. 피고 2는 {금액 2}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5 실제 중첩관계가 입증된 경우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되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공동하여`는 책임원인과 중첩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5.6 배당이의의 소의 배당표 경정형 + +```text +{집행법원} {경매・집행 사건번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배당기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기존 금액}원을 {경정 금액}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기존 금액}원을 {경정 금액}원으로 각 경정한다. +``` + +이 문형은 배당표와 당사자별 기존・경정 금액을 정확히 전사한다. 단순히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 5.7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몫의 과오배당 안분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민법 제748조・제749조 및 이행지체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의 선의・악의, 반환청구 또는 소장 송달 시점, 실제 이익 수령 시점을 검토하지 않고 배당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 5.8 아직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존재하는 특수형 +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이고 채권양도가 적절한 반환방법이라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급기관}에 대한 {사건번호・배당표}에 따른 +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금액}원 부분을 양도한다. +2. 피고는 {지급기관}에 제1항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5.9 종중・비법인사단 배분금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결의로 확정된 배분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결의상 지급일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10 분배결의 무효확인형 + +```text +1. 피고가 {총회일자} 총회에서 {안건명}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무효확인만으로 원고의 개별 지급액이 당연히 확정되지 않는다. 유효한 대체 결의 또는 별도 지급근거가 없다면 금전지급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 5.11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1에게 {금액 1}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 나. 원고 2에게 {금액 2}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각 원고의 귀속액이 독립적이면 총액 하나를 공동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회사 이익배당 + +- 원고: 배당기준일 또는 결의・정관이 정한 기준의 권리자 +- 피고: 원칙적으로 배당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 주주명부 명의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면 대항관계와 명의개서 문제를 먼저 검토 +- 배당채권 양수인은 양도 가능성, 양도 범위, 대항요건을 확인 +- 대표이사, 이사, 대주주에게 회사의 배당채무를 바로 청구하지 않음 + +### 6.2 조합・동업 + +-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단순 공동사업계약인지 먼저 구별 +- 계약상 계산・지급의무자와 조합채무의 귀속주체를 구별 +- 조합원 각자의 부담이 가분채무인지 불가분・연대・중첩채무인지 검토 +- 이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조합재산에 속하는 경우 이익분배청구와 원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분기 + +### 6.3 민사집행 과오배당 + +- 원고: 적법하게 배당에 참가하여 실체법상 몫을 잃은 자 +- 피고: 원고 몫에 해당하는 배당으로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자 +- 집행법원 또는 채무자를 반환 피고로 자동 지정하지 않음 +- 형식상・현실상 수령자와 진정한 이익 귀속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에 따라 배당으로 누구의 채무가 소멸하고 누구의 재산이 증가했는지 확인 +- 양수・전부・추심・상속으로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현재 이익 귀속자를 확인 + +### 6.4 종중・비법인사단 + +- 원고: 종원 지위와 결의상 분배대상자 지위를 모두 갖춘 자 +- 피고: 대표자 표시를 갖춘 종중・비법인사단 +- 대표권 다툼, 총회 소집권, 구성원 확정이 결의 효력에 미치는지 확인 +- 대표자 개인의 별도 책임은 별도 청구원인이 있을 때만 병합 + +### 6.5 공매 배분 + +-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의 피고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피고를 혼동하지 않음 +- 처분청, 공매대행기관, 실제 수령자, 체납자, 우선권자를 구분 +- 공정력이 제거되지 않은 단계에서 실제 수령자만을 상대로 민사청구를 작성하지 않음 + +## 7. 금전 계산 규칙 + +### 7.1 회사 배당금 + +```text +개별 배당원금 +=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 + x 주당・좌당 배당액 + - 이미 지급된 금액 + -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 +``` + +- 종류주식, 우선배당, 누적・비누적, 참가・비참가 조건을 반영한다. +- 배당가능이익과 개인의 구체적 배당채권을 구별한다. +- 세전액・원천징수액・실수령액 중 청구대상이 무엇인지 세법과 지급구조를 별도로 확인한다. + +### 7.2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 +```text +배분대상 순이익 += 대상기간 총수입 + - 계약상 인정되는 비용 + - 세금・부채・충당금 + - 약정 유보금 + +개별 이익분배금 += 배분대상 순이익 x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 - 기지급액 +``` + +- 계약이 정한 회계기간과 수익・비용 인식기준을 따른다. +- 분기와 연도를 혼합하지 않는다. +- 종료・탈퇴 정산에서는 자산, 부채, 손실, 영업권 등 별도 정산요소를 반영하므로 이 산식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7.3 과오배당 반환액 + +```text +원고의 반환청구 가능액 +=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 + -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 + - 동일 순위 채권자들과의 적법한 안분조정액 + - 이미 회수한 금액 +``` + +피고가 받은 총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만 청구한다. + +### 7.4 종중・비법인사단 배분금 + +```text +개별 배분금 += 유효한 규약・총회결의가 정한 배분기초액 x 적용비율 + + 결의상 가산액 + - 기지급액・적법한 공제액 +``` + +법원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대입하지 않는다. + +## 8.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8.1 기본 순서 + +1.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법적 성질에 따른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3. 이행기를 확정한다. +4. 이행기 다음 날, 최고 도달 다음 날 또는 법률이 정한 날 중 실제 지체 기산일을 선택한다.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한다. +6. 청구확장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 구간으로 나눈다. + +### 8.2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위임 대통령령상 연 12% +- 장래이행의 소 등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판결 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법령 개정 시 출력일의 현행 이율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 + +### 8.3 회사 배당금의 기산일 + +- 결의가 지급일을 정함: 지급일 다음 날 +- 지급일을 정하지 않음: 상법 제464조의2가 정한 1개월 지급기간이 지난 다음 날 +- 정관상 예외적 배당청구권: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일을 우선 확인 + +### 8.4 부당이득반환의 기산일 + +-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른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확인한다. +- 배당수령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반환청구 도달, 소장 송달, 악의 전환 시점과 증거를 구분한다. + +### 8.5 분할 원금의 서로 다른 기산일 + +원금 일부가 청구확장 또는 별도 최고로 뒤늦게 확정되면 각 원금마다 기산일을 나눈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총원금}원 및 그중 +가. {원금 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A}부터, +나. {원금 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B}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 +### 9.1 소송비용 +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승소가 예상되는 복잡한 사건이라도 청구취지 단계에서는 통상 위 형식을 사용하되 법원의 재량을 전제로 한다. + +### 9.2 가집행 + +- 금전지급항: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주주・사원 지위 확인항: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항: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배당표 경정항: 금전지급항의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등기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등기이행항을 금전항과 묶어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 9.3 주위적・예비적 청구 + +- 회사배당인지 조합분배인지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금전청구처럼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도 피고, 금액, 이율, 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는 선택적・예비적 관계로 잘못 묶지 않는다. + +### 9.4 회계자료 또는 정보청구 + +- 이익배당금 지급청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 등 별도 요건과 소송형태를 충족할 때만 독립 청구로 검토한다. +- 청구액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상적인 `회계하라` 또는 `정산하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 + +1. 회사 이익배당, 민사집행 과오배당, 공매 배분, 조합 이익분배, 종중 배분을 한 사건형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2.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명하는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3. 필요한 배당결의가 없는데 2020다263574 판결의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4. 정관에 기관의 재량이 남아 있는데 정관상 산식만으로 확정채권이 생겼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회사의 배당채무를 대표이사・이사・대주주 개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6. 배당기준일의 주주・사원 지위가 불명확한데 지급청구를 완성하지 않는다. +7. 바로 이행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는데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지위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8.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쳤는데 가정적 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서면 제목이 `권리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상 배당요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10. 배당이의 제소기간과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배당표 경정청구를 쓰지 않는다. +11. 배당표 경정형 사건을 단순 금전지급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12. 실제 배당 또는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과오배당 반환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13. 피고가 받은 총액과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15.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이 남아 있는데 수령자 상대 민사 반환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16. 공매의 배분요구 종기와 민사집행의 배당요구 종기를 같은 규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7. 조합의 총매출액 또는 계좌 입금액에 지분율만 곱하여 순이익이라고 하지 않는다. +18. 계속 중 조합의 기간 이익분배와 해산・탈퇴 후 정산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19. 복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연대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20. 횡령 등으로 조합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개별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바로 전환하지 않는다. +21. 종중의 규약 또는 유효한 분배결의 없이 종원의 직접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2. 무효인 분배결의를 제거하면 법원이 곧바로 임의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23.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종중의 배분채무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24.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5. 책임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PDF 예시의 `공동하여`를 복사하지 않는다. +26. 개별 원고의 귀속액이 다른데 합계액 하나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27. 과거 PDF의 연 5%・12%와 날짜를 현행 사건에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28. 민사・상사 법정이율을 채무의 법적 성질 검토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29. 청구확장분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검토하지 않고 배당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31.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2. 확인항・결의무효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3. 등기이행항과 금전지급항을 하나로 묶어 전체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4. 원금 합계, 원고별 금액, 피고별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35.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권리를 현재 이행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의 필요와 민사소송법 제251조를 별도로 검토한다. +36. 정지조건 미성취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37.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통상 이행의 소만 작성하지 않는다. +38. PDF의 중복 항번호, 단복수 오류, 제목 오부착을 재현하지 않는다. +39. 동업관계의 부동산 지분이전 사례를 일반 이익배당 기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40.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판례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적지 않는다. + +## 11. 최종 검증 + +### 11.1 사건 동일성 + +- [ ] 요청 사건은 `배당금・배분금 청구`인가? +- [ ]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배당금배분금청구.pdf`인가? +- [ ] 출력 경로는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인가? +- [ ] 본문이 다른 사건형의 규칙으로 오염되지 않았는가? + +### 11.2 발생요건 + +- [ ] 법률관계를 회사・조합・민사집행・공매・종중・계약 중 하나로 확정했는가? +- [ ] 배당결의, 정관상 예외, 조합계약, 적법한 배당요구, 종중 분배결의 중 필요한 근거가 존재하는가? +- [ ] 지급조건과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 소멸시효 또는 제소기간을 검토했는가? + +### 11.3 당사자 + +- [ ] 기준일 당시 원고의 주주・사원・조합원・채권자・종원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 ] 피고가 실제 지급의무자 또는 이익 귀속자인가? +- [ ] 법인・비법인사단의 명칭과 대표자 표시가 정확한가? +- [ ] 복수 피고의 `각/연대하여/공동하여`가 실제 책임관계와 맞는가? +- [ ] 원고별・피고별 금액이 각각 특정되었는가? + +### 11.4 원금과 부대청구 + +- [ ] 배당가능액 또는 순이익과 개인의 청구원금을 구별했는가? +- [ ] 비용・유보금・세금・기지급액・안분액을 검산했는가? +- [ ] 부분원금 합계가 총원금과 일치하는가? +- [ ] 약정일・결의일・지급일・최고일・송달일을 구별했는가? +- [ ] 청구확장분의 송달일을 별도 반영했는가? +- [ ] 각 이율의 법적 근거와 적용구간이 겹치지 않는가? +- [ ] 출력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했는가? + +### 11.5 절차와 집행 + +- [ ] 배당이의라면 배당표 경정형을 사용했는가? +- [ ] 과오배당 반환이라면 적법한 배당참가와 실제 이익수령을 확인했는가? +- [ ] 공매라면 배분처분의 공정력과 선행 행정구제를 확인했는가? +- [ ] 확인의 이익이 없는 확인항을 삭제했는가? +- [ ] 가집행은 금전지급항에만 정확한 항번호로 붙였는가? +- [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당사자 표시와 일치하는가? +- [ ] 회생・파산・상속・채권양도 등 절차승계를 확인했는가? + +### 11.6 출처 + +- [ ] 현행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했는가? +-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 대상이 모두 일치하는가? +- [ ] PDF와 보조자료를 현행법보다 우선하지 않았는가? +- [ ] 하급심・블로그・논문을 대법원 확정법리처럼 적지 않았는가? + +## 12. Stop Rule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문서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법률관계와 사건형이 하나의 분기로 확정되었다. +2. 청구권 발생요건, 원고의 지위, 적격 피고, 원금, 이행기가 증거와 연결되었다. +3. 배당・배분요구 종기, 제소기간, 공정력, 결의의 유효성 등 선행 절차 장애가 해소되었다. +4. 다수당사자 연결어와 각 금액이 실제 책임관계에 맞는다. +5.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구간이 계산상 일치한다. +6. 확인항, 금전지급항, 배당표 경정항, 가집행항이 서로 혼동되지 않는다. +7. 금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8. 최종 검증표에 미확정 핵심 항목이 없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검토 필요`라고 표시하고, 부족한 자료와 다음 확인행위를 특정한 뒤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한다. + +## 13. 근거 법령・판례와 자료 우선순위 + +### 13.1 현행 공식 법령 +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기준일 현재 2026. 7. 23. 시행본; 제462조, 제462조의3, 제464조, 제464조의2 등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기준일 현재 2026. 3. 17. 시행본; 제275조, 제276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제413조, 제711조부터 제714조,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등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기준일 현재 2026. 2. 1. 시행본; 제88조, 제148조부터 제155조 등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제251조, 제262조, 제265조 등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기준일 현재 2026. 6. 2. 시행본;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기준일 현재 연 12% +- [국세징수법](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공매 배분요구와 배분처분 관련 조문 + +### 13.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1%EB%8B%A4343): 필요한 계산서류 승인과 배당결의가 없는 이익배당금 청구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5): 정관상 조건・산식으로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예외적 배당금청구권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392): 배당요구 서면의 내용과 `권리신고` 제목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87): 과오배당 뒤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683): 적법한 배당요구, 배당이의 제소기간, 사후 부당이득반환의 한계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55): 형식상 배당수령자와 실체법상 부당이득 귀속자의 구별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9445):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의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7157): 공매 배분요구와 배분처분의 공정력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조합의 분기별・연도별 이익분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32446): 종중 수용보상금의 총유와 분배결의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177): 종중재산 분배결의의 유효성과 직접 지급청구의 한계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8822): 정지조건부 권리와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B%A48961): 동업관계 부동산 지분이전청구의 등기원인과 기판력; 일반 배당금 문형의 직접 근거는 아님 + +### 13.3 입력 PDF의 사용 범위 + +입력 PDF `취지기재례_배당금배분금청구.pdf`는 책면 261부터 263까지의 역사적 기재례이다. 다음 사항 때문에 통제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 +- 첫 병합 예시의 항번호가 `1-2-2-3`으로 중복됨 +- 확인항인 제1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은 오류 +- 복수 피고 예시에서 비용부담 주어를 단수로 적은 오류 +- 동일한 `이익배당금 청구` 제목 아래 부동산 지분이전과 금전청구가 오부착된 정황 +- 과거 사건의 연 5%・12%와 날짜가 혼재함 +- 배당금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약한 판례가 함께 수록됨 + +따라서 PDF에서는 사건유형, 옛 문형, 검토 쟁점만 추출하고, 최종 규칙은 기준일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정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c7f631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 -0,0 +1,1149 @@ +# 배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8-12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적용 범위: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 지급청구, 계약배상금과 매매계약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입력 기재례: `취지기재례_배상금청구.pdf` 4면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청구권 성립이나 승소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 0. 최상위 원칙 + +### 0.1 사건명을 법적 성질로 오인하지 않는다 + +이 문서에서 `배상금 청구`는 독립된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을 확인하여 다음 중 어느 청구인지 분류한다. + +1. 민법 제390조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 +2.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3.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4. 손해 전보보다 이행 확보와 제재가 주된 위약벌 +5. 해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배액상환 +6. 지체상금·연체료·몰취금·반환가산금 등 명칭이 다른 약정배상 +7.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본래 급부 이행청구 + +명칭이 `배상금`, `위약금`, `계약금`, `연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0.2 이 문서의 사건 범위 + +입력 PDF가 직접 지지하는 중심 유형은 다음 두 가지이다. + +- 계약배상금 또는 예정손해배상금의 금전지급청구 +- 주위적으로 계약배상금을 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 + +다음 사건은 이 문서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료과오, 산재, 교통사고, 명예훼손 +- 국가배상,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행정법상 보상·변상금 +- 보험금, 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 외국법이 준거법인 penalty 또는 liquidated damages + +위 사건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라우팅한다. 다만 동일 소송에서 계약배상과 함께 병합되는 경우에는 각 청구를 분리한 뒤 이 문서를 계약배상 부분에만 적용한다. + +### 0.3 통제자료의 우선순위 + +충돌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따른다. + +1. 제출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확립된 판례 법리 +3. 당해 계약서, 특약, 약관, 통지서, 등기기록과 증거 +4. 입력 PDF의 기재례 +5. 하급심 사례와 실무·학술 보조자료 + +입력 PDF는 문형과 쟁점 발견 자료이다. PDF의 예시 금액, 날짜, 이율, 가집행 문구를 현행법이나 개별 사건기록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 0.4 청구권 심사와 주문 작성을 분리한다 + +- 청구원인: 계약 성립, 약정 문언,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또는 예정액, 해제, 증거, 감액 반박을 적는다. +- 청구취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하는지, 또는 어떤 반대급부와 동시에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하는지만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복잡한 산식과 증거 평가는 청구원인 또는 별지 계산표에 둔다. + +### 0.5 중복이익과 모순 주문을 차단한다 + +다음 급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법률효과를 따로 심사한다. + +- 예정배상액과 실제 손해 +- 위약벌과 실제 손해 +- 계약 해제 후 배상금과 본래 급부의 이행 +- 이미 몰취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재지급 +- 지체상금과 같은 기간의 중복 지연손해금 +- 주위적 배상금과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모든 급부를 언제나 누적 취득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 +--- + +## 1. 핵심 용어와 분류 기준 + +### 1.1 실제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청구하는 유형이다. + +-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심사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 +### 1.2 손해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다. + +-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감액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 +### 1.3 위약금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인지 별도 해석한다. + +- 실제 손해 전액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있다. +- 위약금까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동일 손해가 이중 배상된다. +- 문언과 계약 체계상 손해 전보보다 제재와 이행 강제가 주된 목적이다. + +### 1.4 위약벌 +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위약벌의 공서양속상 무효`를 같은 심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5 해약금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은 이행 착수 전 임의해제의 수단이다. + +-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과 요건이 다르다. +- 하나의 계약금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단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중도금 지급·등기서류 준비·목적물 인도 등 이행 착수 사실을 확인한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되었으면 실제 지급액과 약정 계약금 중 어느 금액이 해약금·배상액의 기준인지 계약금계약의 성립과 문언을 먼저 심사한다. + +### 1.6 진정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구조이다. 이 문서의 PDF형은 다음과 같다. + +```text +주위적: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비적: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두 청구를 동시에 누적 인용해 달라는 단순 병합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 +## 2. 입력 사실 필수 슬롯 + +다음 값을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제출용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2.1 계약과 당사자 + +- `contract_type`: 매매, 도급, 용역, 공급, 임대차, 기타 +- `contract_date`: 계약 체결일 +- `contract_parties`: 계약 당사자 +- `claimant_status`: 채권자, 양수인, 상속인, 대위자 등 +- `defendant_status`: 채무자, 보증인, 승계인 등 +- `governing_law`: 준거법 +- `special_law`: 약관법, 이자제한법, 소비자법 등 + +### 2.2 배상 약정과 위반 + +- `clause_text`: 배상금·위약금 약정 원문 +- `legal_character`: 실제 손해, 예정배상, 위약벌, 해약금, 혼합형 +- `breached_obligation`: 위반된 의무 +- `breach_type`: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 +- `breach_date`: 위반일 +- `preconditions`: 최고, 시정기간, 해제·해지, 검수·정산, 통지 +- `creditor_tender`: 채권자의 이행제공 여부와 일자 +- `debtor_fault`: 귀책사유와 면책 사유 + +### 2.3 금액과 부대청구 + +- `principal_formula`: 정액, 비율, 일액, 배액, 실제 손해 합계 +- `principal_amount`: 최종 청구원금 +- `deductions`: 변제, 상계, 공제, 보험금, 몰취금 등 +- `due_date`: 배상금 지급기일 +- `demand_date`: 이행청구 도달일 +- `payment_order_service_date`: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 `complaint_service_date`: 소장부본 송달일 +- `amended_claim_service_date`: 증액·변경 서면 송달일 +- `pre_service_rate`: 송달 전 약정·민사·상사 이율 +- `post_service_rate`: 소송촉진법상 이율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 +### 2.4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 +- `buyer`와 `seller` +- `balance_amount`: 잔대금 +- `property_schedule`: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 +- `registration_cause`: 매매 등 등기원인 +- `registration_cause_date`: 매매계약 체결일 +- `current_registered_owner`: 현재 등기의무자 +- `concurrent_performance`: 잔대금과 등기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여부 +- `encumbrances`: 말소·인수할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전세금 등 +- `transfer_restrictions`: 처분금지, 가압류, 인허가, 농지취득자격 등 + +--- + +## 3. 전체 Decision Tree + +```text +[A]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 청구인가? + ├─ 아니오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라우팅하고 STOP-SCOPE + └─ 예 + ↓ +[B] 준거법과 특별법상 금지·무효·상한을 확인했는가? + ├─ 아니오 → 확인 전 STOP-LAW + └─ 예 + ↓ +[C] 유효한 원인계약과 배상약정이 증명되는가? + ├─ 아니오 → 실제 손해배상·부당이득·계약금 반환 등 다른 근거 검토 + └─ 예 + ↓ +[D]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 실제 손해배상 → 손해·인과관계·액수 심사 + ├─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심사 + ├─ 위약벌 → 제398조 감액 금지, 민법 제103조 심사 + ├─ 해약금 → 이행착수와 해약금 해제 심사 + └─ 불명 → 문언·체결경위·이중배상 구조 확인 전 STOP-TYPE + ↓ +[E] 약정 또는 법률상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가? + ├─ 아니오 → 최고·통지·이행제공 등 보완 또는 청구 중지 + └─ 예 + ↓ +[F] 적격 당사자와 부담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 아니오 → STOP-PARTY + └─ 예 + ↓ +[G] 원금·공제·통화·지연손해금이 검산되었는가? + ├─ 아니오 → STOP-AMOUNT 또는 STOP-INTEREST + └─ 예 + ↓ +[H] 구할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 배상금만 → 기본 금전청구형 + ├─ 배상금과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 → 단순·선택적 병합 검토 + └─ 배상금과 계약이행이 양립하지 않음 → 주위적·예비적 병합 + ↓ +[I] 예비적으로 매매 이행을 구하는가? + ├─ 아니오 → 금전청구 주문 완성 + └─ 예 → 잔대금·부동산·매매일·등기의무자·동시이행 확정 + ↓ +[J] 가집행 대상을 구분했는가? + ├─ 금전지급항 → 가집행선고 신청 검토 + └─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항 →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음 + ↓ +[K] 최종 검증 후 출력 +``` + +--- + +## 4. 청구권 성립 심사 + +### 4.1 원인계약과 약정의 존재 +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가. +2. 당사자, 목적물, 대금, 이행기가 특정되는가. +3. 대리계약이면 대리권 또는 추인이 있는가. +4.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가. +5. 배상금 약정이 본계약, 특약, 약관, 부속합의 중 어디에 있는가. +6. 계약 변경·갱신 후에도 약정이 유지되는가. +7. 강행법규, 약관법, 민법 제103조·제104조 위반 여부가 있는가. +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는 않는다. 위약금 특약 또는 그와 같은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 +### 4.2 계약문서와 구두특약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판결의 통제점을 적용한다. + +- 매매계약서에 전세금·임대보증금 공제만 기재되어 있는데 더 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까지 구두로 공제하기로 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잔대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작성자가 부인하는 자필내역서는 진정성립과 필적감정 결과를 확인한다. +- 공제특약의 존재가 불명확하여 잔대금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면 계산을 중지한다. + +### 4.3 채무불이행 유형 + +#### 이행지체 +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지체가 시작되는지 검토한다. +- 최고·상당기간·해제 의사표시가 약정 또는 민법상 필요한지 확인한다. + +#### 이행불능 + +- 객관적·주관적 불능과 일시적 장애를 구별한다.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불완전이행 + +- 계약상 품질·수량·성과기준을 특정한다. +- 검수, 하자보수, 시정기간을 거쳤는지 확인한다. +- 보완 가능한 하자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하자를 구별한다. + +#### 이행거절 +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 단순 협상 결렬, 자금 곤란, 일시적 지연만으로 확정적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 +### 4.4 채권자의 이행제공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한다. +- 매수인이 수령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어느 정도 이행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 등 이행제공 예외는 증거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 +### 4.5 해제와 배상 + +- 이행지체 해제이면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와 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이행불능·확정적 이행거절 등 최고가 불필요한 예외인지 확인한다. +- 해제 의사표시의 상대방·도달일·대상 계약을 특정한다. +-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으나, 해제 후 원상회복과 본래 이행은 원칙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배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 +### 4.6 귀책사유 + +- 실제 손해배상과 예정배상 모두 책임 성립에 필요한 귀책사유를 확인한다. +- 예정배상액 약정은 손해액 입증을 대체할 뿐 귀책사유 심사를 항상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 무과실에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문언과 강행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 + +### 4.7 소멸시효 + +- 계약배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 +- 위반 즉시, 해제 시, 최고 후, 정산 확정 후 중 약정상 발생시점을 구별한다. +- 민사 일반채권, 상행위 채권, 특별법상 단기시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한다. +-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면 피고의 항변 가능성과 시효이익 포기·승인을 함께 검토한다. + +--- + +## 5.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심사 + +### 5.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1.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정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므로 같은 손해의 초과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당사자의 감액 주장이 없어도 감액할 수 있다. +4.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채권자의 과실은 별도 과실상계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액 요소로 반영되는지 검토한다. + +### 5.2 예정액 감액 요소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을 종합한다. + +-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교섭력 +- 계약 목적과 전체 거래 규모 +- 약정 체결 경위와 거래관행 +- 예정액과 계약대금·미이행액의 비율 +- 예상손해 및 확인 가능한 실제 손해 +- 이행 정도와 계약 존속 기간 +- 위반의 경위·정도·기간 +-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 또는 손해 확대 기여 +- 이미 받은 계약금, 보증금, 보험금, 대체거래 이익 +- 약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지 +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후 곧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는다. 예정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낮게 감액하여 예정 약정 자체를 사실상 부정해서도 안 된다. + +### 5.3 위약벌 판단과 효과 + +위약벌 여부는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다만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 실제 손해와 별도 청구 가능한지는 계약 해석으로 확정한다. +- `주위적으로 위약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구성하더라도 동일 경제적 급부를 두 번 더하지 않는다. + +### 5.4 약관과 특별법 + +다음이면 민법 제398조보다 먼저 강행규정을 확인한다. + +-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 +- 금전채무 불이행 배상액: 이자제한법 제6조 및 최고이자율 관련 규정 +-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 소비자계약, 분양, 가맹, 하도급, 할부, 방문판매 등 특별법 적용 거래 + +특별법상 무효인 약정을 민법상 감액 방식으로 살려서 청구하지 않는다. + +--- + +## 6. 청구 형태 선택 + +### 6.1 기본 금전청구형 + +이미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확정 배상금만 구하는 경우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2 송달 전·후 이율 구간형 + +소장 송달 전 이미 지체가 발생했고 그 구간의 이율 근거가 있는 경우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첫 구간의 이행기·최고·이행제공과 이율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6.3 지급명령형 + +지급명령정본 송달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로 기능하는 범위가 확인된 경우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지급명령 신청 후 청구가 증액·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부분에 대한 특례이율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 6.4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병합형 + +계약 해제 후 반환할 계약금과 별도 위약금의 근거가 모두 있는 경우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원상회복금 [계약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나. 약정 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해당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계약금 배액`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반환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6.5 주위적 계약배상금·예비적 매매이행형 + +계약 해제·배상 효과와 계약 존속·이행 효과가 양립하지 않아 심판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작성 규칙: + +- 주위적·예비적 표지를 분명히 한다. +- 예비적 청구의 반대급부, 부동산,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 제1항 금전지급에만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각 청구 아래 소송비용을 중복 기재하지 않고 전체 구조에 맞게 한 번 정리한다. + +### 6.6 선택적 청구와 청구원인 경합 + +같은 지급 주문을 약정배상과 실제 손해배상이라는 여러 법률상 근거로 구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주문을 둘 필요는 없다. 소송물과 청구원인의 관계, 청구액, 심판 순서를 확인하여 선택적·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동일 주문을 이유만 달리하여 중복 번호로 작성하지 않는다. + +--- + +## 7.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 +### 7.1 원고 + +원고는 원칙적으로 배상약정의 채권자이다. 다음이면 승계 근거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 채권양수인 +- 합병·상속 등 포괄승계인 +- 보험자대위·변제자대위 등 법률상 대위자 +- 신탁·조합·총유관계의 소송수행자 + +### 7.2 피고 + +피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배상채무자이다. + +-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한다. +- 대표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하지 않는다. +- 대리권 있는 대리행위이면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다. +- 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서면성, 보증범위, 최고액, 기간,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다. +-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한다. + +### 7.3 복수 피고 +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연대채무 약정 +- 상법 제57조 등 법률상 연대책임 +- 공동불법행위 등 독립 책임근거 +- 연대보증 +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부담액을 특정한다.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나. 피고 B는 [B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각 지급하라. +``` + +### 7.4 복수 원고 + +채권이 개별 귀속되면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A 금액]원, 원고 B에게 [B 금액]원 및 +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7.5 예비적 등기청구의 당사자 + +- 원고가 실제 매수인 또는 적법한 등기청구권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잔대금 수령권자와 등기의무자가 다르면 상환이행 주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이면 부동산 또는 지분별 등기의무를 특정한다. + +--- + +## 8. 배상원금 계산 규칙 + +### 8.1 실제 손해형 + +```text +청구원금 = 인정 가능한 손해 항목의 합계 + - 손익상계 대상 이익 + - 유효한 변제·상계·공제 + - 중복 전보되는 보험금·보증금 등 +``` + +손해 항목별로 발생근거, 인과관계, 증거, 세전·세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통일한다. + +### 8.2 정액 예정형 + +```text +청구원금 = 약정 예정액 - 변제 - 상계 - 면제 - 이미 취득한 중복액 +``` + +법원의 예상 감액액을 반드시 미리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백히 과다한 전액 청구가 소송비용과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 +### 8.3 비율 예정형 + +```text +청구원금 = 유효한 계산기초 × 약정 비율 +``` + +계산기초가 다음 중 무엇인지 계약 원문으로 확정한다. + +- 총계약대금 +- 미이행 부분 대금 +-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설계변경·수량변경 후 금액 +- 실제 지급액 또는 총 약정금 + +불명확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8.4 지체상금·일액형 + +```text +지체상금 = 조정된 계산기초 × 약정 지체상금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 +다음을 공제하거나 조정한다. + +- 유효한 공기 연장 +- 설계변경·추가공사 기간 +- 채권자 귀책 지연 +- 불가항력 기간 +- 부분 인도·기성 부분 +- 약정 상한 + +### 8.5 계약금 몰취·배액형 + +- 이미 보유한 계약금은 다시 지급명령을 구할 대상인지 확인한다. +- 배액상환은 `기수령 계약금 반환 + 같은 금액의 추가 지급`인지 문언을 확인한다. +- 원상회복채권과 위약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한다. + +### 8.6 공제항목 + +매매 잔대금과 배상액을 계산할 때 다음을 계약서와 증거로 확정한다. + +- 전세금·임대보증금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조세·관리비·공과금 +- 하자보수비·대체이행비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 채무인수와 채권자 동의 + +구두특약이나 작성이 부인된 문서만으로 중대한 공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 + +## 9. 지연손해금 규칙 + +### 9.1 채권 발생과 이행지체를 구별한다 + +다음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1. 기초 의무 위반일 +2. 배상금 채권 발생일 +3. 배상금 지급기일 +4. 이행청구 도달일 +5. 소장 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 +배상금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9.2 민법상 지체 기산 +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지체책임을 검토한다. +-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의 책임을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의 책임을 검토한다. +- 동시이행관계이면 채권자의 이행제공 여부를 함께 본다. + +### 9.3 이율 선택 + +1.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2. 민사 법정이율 연 5% +3. 상행위 채권의 상사 법정이율 연 6% +4. 소송촉진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현행 특례이율 연 12% + +약정이율이 있더라도 적용기간, 최고이자율, 약관법, 민법 제398조 또는 이자제한법 제6조의 감액 문제를 확인한다. + +### 9.4 소송촉진법상 연 12% + +2026-08-12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다. + +- 원칙적으로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증액 또는 새로운 청구 부분은 그 부분을 구하는 서면의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제출 직전에 현행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 +### 9.5 원금별 구간 분리 + +원금 일부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항목을 나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원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 나. [원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 각 지급하라. +``` + +### 9.6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 +- 지체상금이 매일 새로 발생하는 구조인지, 정산 후 하나의 채권으로 확정되는지 확인한다. +- 동일 기간의 지체를 이미 전보하는 예정액에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첩하는 것이 이중배상인지 검토한다. +- 확정된 지체상금 채권 자체의 지급지체가 별도로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한다. + +### 9.7 계약 해제 원상회복금의 이자 + +계약 해제로 반환할 금전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정이자로서 배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 송달 전후 구간과 적용 원금을 명확히 나눈다. +- 계약금 반환액과 약정 배상금의 기산일이 다르면 별도 항목으로 작성한다. + +--- + +## 10.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규칙 + +### 10.1 적용 요건 + +다음이 모두 확인될 때 상환이행형을 사용한다. + +-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속한다. +- 원고가 매수인 또는 승계인이다. +- 피고가 매도인·현재 등기명의인 등 등기의무자이다. +- 잔대금 액수가 확정되었다. +-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이다. +- 부동산 표시와 매매일이 특정되었다. + +### 10.2 주문 문형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수령함과 동시에`와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같은 상환이행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최종 문서에서는 하나의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 +### 10.3 별지 목록 +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구조, 용도, 면적 +-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건물명칭·동·호수 +- 지분: 분수로 정확히 특정 +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목적물이 식별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 +### 10.4 부담과 공제 + +근저당권, 전세금, 임대보증금, 가압류 등이 있으면 다음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 +- 피고가 말소한 뒤 이전할 의무 +- 원고가 인수하고 잔대금에서 공제할 채무 +-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인수 +- 계약서에 없는 분쟁 중인 구두특약 + +필요하면 말소 또는 공제 청구를 별도 항으로 병합하되, 증거 없이 주문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 10.5 가집행 금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 +-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이면 반대의무가 이행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이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항과 등기항을 함께 두더라도 가집행 대상을 금전항으로 한정한다. + +--- + +## 11. 병합소송 규칙 + +### 11.1 단순 병합 + +서로 양립하고 각 요건이 독립된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이다. + +- 계약금 반환과 별도 위약금 +- 별개의 의무 위반에 따른 서로 다른 손해 +- 배상금과 보증채무 + +각 채권의 원금과 기산일이 다르면 항목을 분리한다. + +### 11.2 선택적 병합 + +여러 청구권 중 하나가 인정되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이다. 이중 인용이 되지 않도록 청구원인과 심판관계를 명확히 한다. + +### 11.3 예비적 병합 + +- 주위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때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야 한다. +-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식의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예비적 병합의 불가분성을 고려한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가·관할·증거·당사자를 모두 확인한다. + +### 11.4 배상과 본래 이행 + +-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지체배상은 본래 이행과 양립할 수 있다. +- 해제를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 배상과 본래 이행은 원칙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이행청구와 함께 누적 취득하도록 정했는지는 별도 해석한다. +- 모순 가능성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정하고 청구원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 +### 11.5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다른 경우 + +배상금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피고가 다르면 단순한 객관적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허용되는 요건을 확인한다. +- 중개인·대리인·명의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배상채무자나 등기의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법률효과와 주문을 분리한다. +- 주관적 병합 요건이 불명확하면 `STOP-PARTY`와 `STOP-JOINDER`를 동시에 적용한다. + +--- + +## 12. 표준 문형 모음 +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대괄호가 남은 문형은 제출하지 않는다. + +### 12.1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본형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2.2 송달 전 법정이율 포함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3 약정이율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4 지급명령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5 실제 손해 항목 분리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손해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 나. [손해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 각 다 갚는 날까지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6 계약금 반환·배상금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계약금 반환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나. 약정 배상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각 지급하라. +``` + +### 12.7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2.8 연대책임형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12.9 분할책임형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나. 피고 B는 [B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각 지급하라. +``` + +### 12.10 복수 원고형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12.11 지체상금 확정액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체상금 채무의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12 일부청구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일부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지급하라. +``` +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 범위와 잔부 유보 여부를 명확히 한다. + +--- + +## 13. 입력 PDF 교정·통제표 + +| PDF 요소 | 원문 상태 | 최종 규칙 | +|---|---|---| +| 제목 `배상금 청구` | 범위가 넓어 보임 | 계약배상금 중심으로 한정 | +| 기본형 12,750,000원 | 예시값 | 사건 원금으로 대체 | +| 주위적 35,000,000원 | 예시값 | 사건 배상액으로 대체 | +| 예비적 잔대금 78,000,000원 | 예시값 | 사건 잔대금으로 대체 | +| 매매일 2009. 3. 4. | PDF 1면 | 사용 금지, 사건 계약일 사용 | +| 매매일 2015. 3. 4. | PDF 3면 | 사용 금지, 사건 계약일 사용 | +| 매매일 2014. 3. 4. | PDF 4면 | 사용 금지, 사건 계약일 사용 |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 지급명령형 | 실제 절차·송달일 확인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통상소송형 | 실제 절차·송달일 확인 | +| 연 12% | 현행 특례이율과 우연히 일치 | 제출일 현행법 재확인 | +| 예비적 등기항 가집행 | PDF 판본 간 충돌 | 등기항에는 기재 금지 | +| 91다26935 | 계약문서·증거 판단 | 공제특약·진정성립 통제에 사용 | +| 91가단16768 | 1992년 하급심 사례 | 쟁점 발견만, 감액 산식 일반화 금지 | + +PDF 4면은 판례 설명이 중간에서 잘려 있으므로 독립된 완결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 13.1 PDF 기본형 12,750,000원의 산식 + +PDF의 12,750,000원은 보편적인 배상금 정액이 아니라 91가단16768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도출된 추가 청구액이다. + +```text +계약금 1,375,000원 + 중도금 5,000,000원 = 6,375,000원 +약정액: 6,375,000원 × 3 = 19,125,000원 +이미 수령·보유한 금액: 6,375,000원 +추가 청구액: 19,125,000원 - 6,375,000원 = 12,750,000원 +``` + +이 산식은 해당 하급심 사건의 계약 문언과 감액 판단에 종속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의 3배`, `이미 받은 돈을 뺀 2배`, `계약금 배액` 중 어느 것도 일반 산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4. 금지 규칙 + +1. `배상금 청구`라는 사건명만 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서 제목만으로 약정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3.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위약금이라는 표기만으로 위약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6. 예정배상액 감액과 위약벌의 민법 제103조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7. 실제 손해의 입증 실패를 이유로 예정배상 청구까지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8. 반대로 실제 손해가 없다는 사정과 채무자의 무귀책을 혼동하지 않는다. +9. 약정 근거 없이 예정배상액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0. 이미 보유·몰취한 계약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11. 계약금 배액에 반환할 계약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합계를 만들지 않는다. +12. PDF의 35,000,000원, 12,750,000원, 78,000,000원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13. PDF의 2009년·2014년·2015년 매매일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14. 지급명령 사건과 통상소송의 송달 문구를 혼용하지 않는다. +15.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연 12%를 청구하지 않는다. +16. 연 12%를 모든 계약의 약정이율 또는 모든 기간의 법정이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17. 소장 송달 전 지체 근거가 없는데 연 5% 또는 연 6%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18. 민사채권에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9.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약관법·민법 제398조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위반일부터 당연히 배상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1.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22. 단순 협상 결렬을 확정적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23. 해제에 필요한 최고·상당기간·통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24. 주위적 배상금과 예비적 계약이행을 누적 인용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25. 예비적 청구라는 표지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예비적 등기청구에서 잔대금, 부동산, 매매일, 등기원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27. 상환이행이 아닌 사건에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지 않는다. +28. 잔대금 수령권자와 등기의무자가 다른데 단일 상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0. 금전항과 등기항을 함께 적고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31.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32.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33. 보증범위와 최고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34. 구두 공제특약을 서면계약과 같은 확정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35. 작성이 부인된 자필문서를 진정성립 검토 없이 계산근거로 삼지 않는다. +36.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는 채무인수로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37. PDF의 하급심 감액 사례를 대법원 확립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38. `계약금의 배액`을 모든 예정배상액의 적정 상한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39. 원금 일부별 기산일이 다른데 하나의 `이에 대하여`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40. 별지와 본문의 당사자명·금액·기산일·이율을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41. 외화채권을 통화명과 환산 근거 없이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 +42.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주문을 쓰지 않는다. +43. 산식과 종기가 불명확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44. 예정액 감액 판단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로만 고정하지 않는다. +45. 채권자 과실을 예정액 감액과 별도 과실상계로 이중 반영하지 않는다. +46. 행정기준·분쟁조정기준을 모든 민사계약의 강행 산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47. 오래된 PDF의 이율·날짜·가집행 문구를 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48. 청구취지에 증거평가와 판례 설명을 장황하게 적지 않는다. + +--- + +##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5.1 사건 범위와 법적 성질 + +- [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사건이다. +- [ ] 불법행위·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유형과 구별했다. +- [ ] 준거법을 확인했다. +- [ ] 특별법상 금지·무효·상한을 확인했다. +- [ ] 실제 손해, 예정배상, 위약벌, 해약금을 구별했다. +- [ ]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에서 출발했다. +- [ ] 예정액 감액과 위약벌 무효를 구별했다. +- [ ] 해약금 분기이면 이행 착수와 계약금 일부 지급을 확인했다. + +### 15.2 계약과 발생요건 + +- [ ] 유효한 원인계약이 있다. +- [ ] 배상약정의 정확한 문언과 적용 의무를 확인했다. +- [ ] 계약 변경 후 약정 존속 여부를 확인했다. +- [ ] 채무불이행 유형과 발생일을 특정했다. +- [ ] 최고·시정기간·해제·해지·통지 요건을 충족했다. +- [ ] 원고의 이행제공 또는 그 예외를 확인했다. +- [ ] 피고의 귀책사유와 면책 사유를 확인했다. +- [ ] 소멸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 [ ] 해제 원상회복금과 배상금의 법적 성질을 분리했다. + +### 15.3 증거 + +- [ ] 계약서·특약·약관의 원본 또는 진정성립을 확인했다. +- [ ] 구두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 +- [ ] 자필내역서 작성 부인과 필적감정 결과를 검토했다. +- [ ] 공제항목과 채무인수에 필요한 제3자 동의를 확인했다. +- [ ] 통지의 내용·상대방·도달일을 확인했다. + +### 15.4 당사자 + +- [ ] 원고가 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계약상 채무자 또는 적법한 책임주체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다. +- [ ] 복수 피고의 연대·분할·보증 근거가 있다. +- [ ] 복수 원고별 채권액과 귀속이 특정되었다. +- [ ] 예비적 등기청구의 등기의무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확인되었다. + +### 15.5 금액 + +- [ ] 원금 산식과 최종 합계가 일치한다. +- [ ] 변제·상계·공제·면제·보험금 등을 반영했다. +- [ ] 이미 몰취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았다. +- [ ] 실제 손해와 예정배상액의 중복이 없다. +- [ ] 감액 판단 자료를 확보했다. +- [ ] 통화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다. + +### 15.6 지연손해금 + +- [ ] 채권 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구별했다. +- [ ] 첫 기산일의 법적 근거가 있다. +- [ ] 지급명령정본·소장부본·변경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구별했다. +- [ ] 약정·민사·상사 이율 중 맞는 이율을 선택했다.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했다. +- [ ] 2026-08-12 현재 연 12%임을 확인했고 제출 직전 재확인한다. +- [ ] 원금별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항목을 분리했다. +- [ ]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중복 여부를 검토했다. +- [ ] 원상회복금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배상금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 +### 15.7 예비적 병합과 등기 + +- [ ] 주위적·예비적 심판 순서가 명확하다. +- [ ] 두 청구를 누적 인용형으로 쓰지 않았다. +- [ ] 잔대금 액수가 확정되었다. +- [ ] 잔대금과 등기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 [ ] 별지 부동산 목록이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한다. +- [ ] 매매계약일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었다. +- [ ] 근저당권·임대보증금 등 부담의 말소·인수·공제를 정리했다. +- [ ]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금전항에만 가집행 대상을 특정했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다르면 주관적 병합 요건을 확인했다. + +### 15.8 형식 + +- [ ] 당사자명, 금액,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특정되었다. +- [ ] 소송비용 문구가 전체 구조와 일치한다. +- [ ]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번호가 일치한다. +- [ ] 본문과 별지의 값이 모두 일치한다. +- [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다. +- [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간결하다. + +--- + +## 16. 핵심 법령과 공식 판례 + +### 16.1 법령 + +-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부터 제398조, 제536조, 제544조, 제548조, 제551조, 제5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민사소송법 제213조 및 지급명령 관련 규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자제한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근로기준법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16.2 대법원 판례 + +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https://www.scourt.go.kr/sjudge/1778491396458_182316.pdf) + - 약관상 위약금 산정기초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예정배상책임과 무귀책 항변 +2.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https://www.scourt.go.kr/sjudge/1751863625819_134705.pdf) + -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연체료의 예정배상 성격과 지체책임 +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https://www.scourt.go.kr/sjudge/1730893275789_204115.pdf) + -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및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에 따른 효력 +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https://www.scourt.go.kr/sjudge/1692956884935_184804.pdf) + -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과 감액 한계 +5.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https://www.scourt.go.kr/sjudge/1658391648962_172048.pdf) +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구별,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 유추감액 부정 +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https://www.scourt.go.kr/sjudge/1620794341162_133901.pdf) + -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과 예비적 청구의 불가분적 심판 +7.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21076) + - 매매잔대금 공제 구두특약과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증거판단 +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필요 +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제 손해액 입증 불요와 법원의 직권감액 +1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 명백한 이행거절 등 이행제공 예외 +1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 - 부동산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계약금 일부 지급 + +판례번호만 적힌 8번부터 12번까지는 제출서면에 인용하기 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 + +### 16.3 보조자료 사용 한계 + +- 입력 PDF의 1992. 9. 8. 선고 91가단16768 하급심 사례는 예정액 감액 요소를 찾는 데만 사용한다. +-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의 3배를 계약금 배액으로 감액`한 결과를 일반 산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무서식, 블로그, 상담사례는 누락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 +--- + +## 17. 최종 출력 순서 + +금전청구는 다음 순서로만 남긴다. + +```text +① 채무자 → ② 채권자 → ③ 확정 원금 → ④ 통화 → +⑤ 지연손해금 기산일 → ⑥ 종기 → ⑦ 이율 → ⑧ 부담관계 → +⑨ 소송비용 → ⑩ 금전항에 대한 가집행 +``` + +예비적 등기청구는 다음 순서로 남긴다. + +```text +① 예비적 청구 표지 → ② 등기의무자 → ③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④ 등기권리자 → ⑤ 별지 부동산 → ⑥ 등기원인일 → +⑦ 등기원인 → ⑧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 +법적 성질, 위반 경위, 감액 반박, 계약 해석, 증거와 판례는 청구원인에 둔다. + +--- + +## 18. Stop Rule + +### 18.1 중지 코드 + +- `STOP-SCOPE`: 계약배상금 사건이 아니다. +- `STOP-LAW`: 준거법 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 `STOP-TYPE`: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 중 법적 성질을 정하지 못했다. +- `STOP-CLAUSE`: 배상약정의 문언 또는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 `STOP-BREACH`: 위반의무·발생요건·귀책사유를 확정하지 못했다. +- `STOP-TENDER`: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가 불명확하다. +- `STOP-PARTY`: 채권자·채무자·등기의무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 `STOP-AMOUNT`: 원금·공제·상계·기지급액을 검산하지 못했다. +- `STOP-INTEREST`: 기산일·이율·송달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 `STOP-JOINDER`: 주위적·예비적·선택적 관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 `STOP-PROPERTY`: 부동산 표시·매매일·등기원인·잔대금이 불명확하다. +- `STOP-DOUBLE`: 중복배상 또는 모순 급부를 제거하지 못했다. +- `STOP-ENFORCE`: 가집행 대상 항을 구분하지 못했다. + +### 18.2 완료 조건 +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생성을 완료한다. + +1. 계약배상금의 법적 성질과 특별법 적용을 확정했다. +2. 약정,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최고·해제·이행제공을 확인했다. +3. 적격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부담관계를 확정했다. +4. 원금, 공제, 통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검산했다. +5.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중복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6. 예비적 등기청구의 잔대금, 부동산, 매매일, 등기의무자를 특정했다. +7. 금전항과 등기항의 가집행 가능성을 구별했다. +8. 제출일 현재 법령·특례이율·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9. 대괄호와 예시 숫자가 남지 않았다. +10.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 +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문서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747ade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0,0 +1,838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변상금청구 v1 + +- 사건종류: 변상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지급 청구취지 작성 +- 최종 산출물 성격: 규칙서·문형집.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나 확정 소장이 아니다. +- 핵심 원칙: `변상금`이라는 명칭보다 **발생 근거와 집행 절차**를 먼저 확정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1.1 변상금은 단일한 민사 청구원인이 아니다 + +문서 제목·사규·내용증명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 +1.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상 변상금 +2. 감사원법상 변상판정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정 변상책임 +3.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금 +4. 계약상 약정금·비용상환금·대여금 +5. 연수비·교육비·장비비 반환금 +6.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의 구상금 +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금, 이율, 기산일, 피고, `연대하여` 여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1.2 절차 적법성은 문형보다 앞선다 + +- 공법상 부과처분·체납처분으로 집행할 금액은 민사상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쟁송을 검토한다. +-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동일 금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부터 확인한다. +- 민사소송이 적법할 때만 이 규칙의 지급명령형 청구취지로 진행한다. + +### 1.3 공법상 변상금과 사법상 부당이득은 분리한다 + +- 공법상 변상금은 법정 산식·가산·징수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별도 채권이다. +- 국유·공유재산의 같은 무단점유 사실이 양쪽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어도, 청구원인·금액·시효·집행절차가 같지 않다. +-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옮기지 않는다.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 1.4 숫자는 증거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 원금은 `기간 × 면적 × 단가·요율 × 책임비율 - 공제액`의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행위·점유·기간·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기지급액, 보증금, 보험금, 공탁금, 제3자 변제액을 공제한다. +-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은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1.5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 참고 PDF는 문형과 쟁점 발굴에만 사용한다. +- 구법·과거 이율·과거 판례의 결론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제2차 자료와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 +--- + +## 2. 입력 스키마 + +### 2.1 사건 식별 + +| 필드 | 필수 입력 | 미확인 시 처리 | +|---|---|---| +| `source_document` | 처분서·판정서·계약서·사규·정산서 중 무엇인지 | STOP `ID-01` | +| `legal_basis` |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전문 | STOP `ID-02` | +| `claim_goal` | 부과·징수 / 처분 다툼 / 환급 / 민사 지급 | STOP `ID-03` | +| `claim_type` | 부당이득 / 약정금 / 대여금 / 손해배상 / 구상금 | STOP `ID-04` | +| `court_track` | 민사 / 행정 / 감사원 재심·집행 | 민사 외이면 이 규칙 중단 | + +### 2.2 당사자 + +| 필드 | 확인 내용 | +|---|---| +| `claimant` | 소유자, 관리·수익 귀속주체, 계약당사자, 피해자, 대위·승계인 | +| `defendant` | 실제 점유·수익자, 계약당사자, 불법행위자, 구상 상대방 | +| `agency` | 처분청과 소유자·관리수탁자가 같은지 다른지 | +| `corporate_capacity`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 근거가 각각 있는지 | +| `succession` | 상속·합병·사업양도·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 +| `multiple_parties` | 피고별 기간·금액·책임 형태 | + +### 2.3 금액·기간 + +| 필드 | 확인 내용 | +|---|---| +| `principal_total` | 청구원금과 산출표 합계의 일치 | +| `period_start/end` | 피고별 발생 시작일·종료일 | +| `area_or_quantity` | 실제 점유면적·사용량·지출액 | +| `unit_price` | 임료·약정단가·실손해 자료 | +| `share_ratio` |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 +| `deductions` | 사용료·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 | +| `due_date` | 법정·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 +| `service_date`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 `future_end` |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 | + +--- + +## 3. 마스터 결정트리 + +### Gate 0 — 사건명 오염 차단 + +`변상금`과 `배상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 국가배상·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면 해당 손해배상 규칙으로 이관한다. +- 이 규칙은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실제 성질을 재분류하는 규칙이다. + +### Gate 1 — 원문 문서 확인 + +1. 행정청의 부과고지서인가? → Gate 2 +2. 감사원의 변상판정서인가? → Gate 3 +3. 소속기관의 변상명령서인가? → 감사원 판정에 따른 통지인지 확인 후 Gate 3 +4. 계약서·사규·손해정산서인가? → Gate 4 +5. 문서가 없거나 제목만 확인되는가? → STOP `ID-01` + +### Gate 2 — 공법상 변상금 + +1. 국유재산법 제72조 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등 법률상 부과인가? +2. 부과·징수를 원하는가? + - 예: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행정상 부과·징수 절차로 이관한다. +3. 부과처분을 취소·무효화하려는가? + - 예: STOP `PUB-02`;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한다. +4.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는가? + - 처분의 당연무효·취소 여부와 수령·귀속주체를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 `PUB-03`. +5. 국가·지자체·적법한 수익귀속주체가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을 청구하려는가? + - 예: 공법상 `변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 Gate 5에 진입한다. + +### Gate 3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1. 감사원 판정번호·판정일·변상액·변상기한·재심·확정 상태를 확인한다. +2.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경로로 동일 판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가? + - 예 또는 불명: 민사 지급청구 STOP `AUD-01`·`AUD-02`. +3. 단순한 회사·기관 내부 변상명령인가? + - 내부 제목만으로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Gate 4로 이동한다. +4.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에게 소속 단체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 - 대법원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 기관 성격·직원 신분·손해·중복회수를 확인하고 Gate 6으로 이동한다. + +### Gate 4 — 계약·근로관계 금전 + +1. 실제 대여금인가? → 대여금 잔액·변제기 기준 `C-LOAN` +2. 연수·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조건부 반환인가? → `C-TRAIN` +3. 퇴직·계약불이행 시 정액을 지급하는 제재성 약정인가? → 근로기준법 제20조·민법 제398조 검토 전 STOP `LAB-02` +4. 실제 손해 발생 후 정산한 금액인가? → Gate 6 +5.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인가? → 구상금 `C-REC` + +### Gate 5 — 무단점유 부당이득 + +1. 원고에게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관리·수익 권원이 있는가? +2. 피고가 실제로 점유·사용·수익했는가? +3.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4. 피고별 기간·부분과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 확정되는가? +5. 이미 납부한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중복되는 범위가 확인되는가? +6. 현재도 점유가 계속되고 월액과 종기가 안정적인가? + +하나라도 핵심값이 없으면 확정된 과거액만 작성하거나 STOP한다. + +### Gate 6 — 손해배상·구상 + +1. 계약상 의무·불법행위·구상관계 중 법적 근거를 확정한다. +2. 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를 증거로 확정한다. +3. 임직원 사건은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4.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기지급액을 공제한다. +5. 피고별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 +### Gate 7 — 이자·부수항 + +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2.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근거 있는 이율만 선택한다. +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각각 쓴다. +5. 민사 금전청구에 한하여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 +--- + +## 4. 유형별 작성 규칙 + +## 4.1 P-1·P-2 — 국유·공유재산법상 공법상 변상금 + +### 적용 + +- 법정 권원 없이 국유·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자에게 관리청 등이 법정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 결론 +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안전 출력 + +```text +[검토중단: 공법상 변상금]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조문]에 따른 부과·징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 민사상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처분청, 부과대상자, 점유기간·면적, 사용권원, 부과절차 및 체납처분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또는 행정쟁송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 + +### 필수 검토 + +-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 부과권자와 처분 상대방 +-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사용지위 +- 점유면적·기간·연도별 산식 +-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 분납·연체·체납처분 + +## 4.2 P-3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 +-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유형이다. +- 민사 청구취지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를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명, 처분일, 처분청, 상대방, 제소기간 및 피고적격을 별도 규칙에서 확인한다. +- 소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와 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 +## 4.3 P-4 —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잃는지 먼저 확인한다. +- 취소되지 않은 처분의 공정력이 선결문제가 되는지 검토한다. +- 실제 수령자와 최종 귀속주체를 특정한다. +- 환급금의 법적 성질과 이자·가산금 근거를 확정한 후에만 부당이득 문형을 사용한다. +- 위 네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PUB-03`. + +## 4.4 A-1 — 감사원 변상판정 + +### 민사 작성 중단 조건 + +-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한다. +- 판정과 동일한 책임자·금액·원인에 관한 지급을 구한다. +- 감사원법상 체납처분 집행 가능성이 있다. + +### 안전 출력 + +```text +[검토중단: 감사원 변상판정] +이 채권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및 체납처분 집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정번호·판정일·확정 및 재심 상태·변상기한·집행상태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 +### 주의 + +-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이 독립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제4항 적용 시 복수 책임자는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이 원칙이다. +- 추정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와 액수를 확인한다. + +## 4.5 C-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 +### 요건 + +- 원고의 소유·수익 권원 +-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 법률상 원인 없음 +- 기간별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과 피고별 범위 +- 기지급액·공법상 납부액의 중복 조정 + +### 원금 공식 + +```text +기간별 부당이득 = 기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청구원금 = 기간별 부당이득 합계 - 사용료 -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 보증금 충당액 - 기타 변제액 +``` + +공법상 법정 변상금의 `120%`를 위 공식에 넣지 않는다. + +## 4.6 C-2 — 계속 점유의 과거액·장래액 + +### 장래액을 함께 청구할 조건 + +- 변론종결 뒤에도 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 또는 일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된다. +- `목적물 인도 완료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등 객관적 종기가 있다. + +조건이 부족하면 과거 확정액만 청구한다. + +## 4.7 C-TRAIN — 연수비·교육비 반환 + +### 실질 분류 + +1.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복지비인가? +2. 회사가 특정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대여·선급 구조인가? +3. 의무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액이 줄어드는가? +4. 퇴직 자체를 제재하는 정액 위약금인가? +5. 반환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원금 공식 예시 + +```text +반환대상액 = 실제 지원액 - 면제 확정액 - 이미 상환한 금액 +비례반환액 = 실제 지원액 × 미이행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 +``` + +비례 공식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이 약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4.8 C-DMG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 +### 산정 순서 + +1. 전체 현실 손해액을 확정한다. +2. 손해와 무관한 내부 제재금·추정 이익을 제외한다. +3.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액을 공제한다. +4. 공동 원인자별 기여도를 산정한다. +5. 사용자 측 관리상 과실과 대법원 판례상 신의칙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6. 최종 피고별 책임액을 확정한다. + +### 원금 공식 + +```text +순손해 = 현실 손해 - 보험금 - 제3자 변제 - 회수액 - 기지급액 +피고 책임액 = 순손해 × 확정 책임비율 +``` + +## 4.9 C-REC — 구상금·비용상환 + +- 원고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 지급의 법적 의무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확인한다. +- 구상권 발생일·통지·약정 변제기를 확인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선행 변제액을 공제한다. + +--- + +## 5. 당사자·피고적격 규칙 + +### 5.1 원고 + +- 무단점유 부당이득: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 +- 계약상 반환: 계약 상대방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승계인 +- 손해배상: 손해가 최종 귀속된 피해자 +- 구상금: 제3자에게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2 피고 + +- 등기명의인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를 우선 확인한다. +- 전대·법인 사용·대표자 개인 사용을 구별한다. +- 계약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 보증·불법행위·법인격부인 등의 근거가 없으면 개인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상속 범위·승인·포기와 기간별 채무를 확인한다. + +### 5.3 복수 피고 책임형태 + +| 형태 | 사용 조건 | 청구취지 표현 | +|---|---|---| +| 각자 독립책임 | 기간·행위·계약이 분리됨 | 피고별 항과 금액 | +| 연대책임 |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근거 있음 |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중첩 | 같은 손해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 | 지급 시 소멸범위 명시 | +| 기여도별 책임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 등 | 피고별 확정액 | +| 보증채무 | 보증계약·최고액·범위 확인 | 주채무와 보증한도 분리 | + +--- + +## 6. 지연손해금 규칙 + +### 6.1 적용 순서 + +1. 원금마다 이행기를 확정한다. +2.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유효성을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 중 법적 성질에 맞는 이율을 고른다. +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구간으로 쓴다. + +### 6.2 기산일 후보 + +| 청구 유형 | 기산일 후보 | 자동 확정 금지 사유 | +|---|---|---| +| 약정금·대여금 | 약정 변제기 다음 날 | 기한이익·조건·최고 필요 여부 | +| 부당이득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 송달 등 | 선의·악의 및 각 이득 발생시기 | +| 채무불이행 손해 | 이행지체 시작일 | 기한·최고·동시이행 여부 | +| 불법행위 손해 |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 시점 | 계속 손해·후발 손해 여부 | +| 구상금 | 구상권 발생·이행기 다음 날 | 실제 변제일·통지·약정 | +| 장래 월액 | 각 월액 지급기 다음 날 | 미도래분 선이자 금지 | + +### 6.3 금지 + +- `2007. 10. 14.부터` 같은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모든 사건에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에 민사 지연손해금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 +--- + +## 7.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 ]`는 확정 사실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추정하지 않는다. + +### 문형 1 — 민사 확정 원금, 송달 전후 구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조건: 민사 금전채권, 원금·기산일·전단 이율·소촉법 적용이 모두 확정된 경우. + +###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조건: 송달 전 지체 기산일 또는 이율을 안전하게 확정하지 못했으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는 구조가 확인된 경우. 소촉법 적용 예외는 별도 검토한다. + +### 문형 3 — 부당이득 과거 확정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기산일]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공법상 120% 가산을 넣지 않고 계산표의 임료 상당액을 쓴다. + +### 문형 4 — 과거액과 계속 점유 장래 월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장래이행 요건·월액·종기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2항을 쓴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문형 5 — 계약상 연수비·교육비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급액, 의무근무기간과 면제액을 먼저 확정한다. + +### 문형 6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비용상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문형 7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공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내부 손실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비율·보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을 쓴다. + +### 문형 8 — 구상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문형 9 — 피고별 각자 책임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피고 1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피고 2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 수만큼 항을 늘리고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별 후단 기산일을 쓴다. + +### 문형 10 — 법률상 연대책임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로 확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기산일·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 [날짜]부터`라고 나누거나 항을 분리한다. + +### 문형 11 —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채무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돈 중 [중첩되는 한도]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같은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제3항` 자체가 독립 급부명령인지와 가집행 표시는 구체 주문 구조에 맞게 다듬는다. + +### 문형 12 — 일부 피고만 일부 연대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전체 책임액]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공동 책임 한도]원을 지급하라. +3.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기산일·이율]에 따른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실체법상 연대 근거와 피고별 한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문형 13 — 보증인 한도 + +```text +1.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보증인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내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범위 내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보증계약 성립, 서면성, 최고액, 기간 및 보증 범위를 확인한다. + +### 문형 14 — 주위적 계약금, 예비적 부당이득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두 청구를 누적 인용받을 수 없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 +### 문형 15 — 일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에서 총채권액, 일부청구액,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와 산정 구간을 명확히 한다. + +### 문형 16 — 원금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자 포기 또는 기산일 미확정으로 원금만 청구하려는 의사가 명확할 때 사용한다. + +--- + +## 8. 병합 규칙 + +### 8.1 인도·철거와 부당이득 + +- 목적물 인도·건물 철거 청구와 과거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인도청구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한다. +- 과거액 종기와 장래액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한다. +- 장래액 종기는 인도 완료일 등 집행 가능한 객관적 사건으로 쓴다. + +###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금과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채권을 하나의 민사소송 안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섞지 않는다. +- 각 청구별 원금·이자·기산일·증거를 따로 정리한다. + +### 8.3 복수 기간·복수 원인 + +- 허가기간 중 사용료와 허가 종료 후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피고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분리한다. +- 계약 종료 전 약정금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 납부기간과 민사 부당이득 청구기간을 대조한다. + +--- + +## 9. 계산 원장 + +### 9.1 무단점유 사용이익 원장 + +| 행 | 피고 | 목적물 부분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임료 단가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 | 소계 | 공제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산: + +```text +행별 소계 합계 - 공제 합계 = 청구원금 +``` + +### 9.2 연수비·계약반환 원장 + +| 지급 항목 | 지급일 | 실제 지급액 | 반환 조건 | 면제액 | 상환액 | 잔액 | 증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손해배상·구상 원장 + +| 손해 항목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회수 | 순손해 | 피고 기여도 | 책임제한 | 최종 책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이자 원장 + +| 원금 항목 | 이행기 | 기산일 | 종기 | 이율 | 법적 근거 | 피고별 송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증거 체크리스트 + +### 10.1 공물·점유 + +- [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공유재산대장 +- [ ] 재산의 국유·공유 및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자료 +- [ ] 관리위임·위탁 및 부과권한 자료 +- [ ]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사용승낙서 +- [ ] 점유 현황 사진·측량도·도면·현황조사서 +- [ ] 피고별 점유기간·면적 자료 +- [ ] 연도별 재산가액·임료 감정·인근 임대차 자료 +- [ ] 부과처분서·사전통지·의견서·송달증명 +- [ ] 사용료·변상금·보증금 납부 내역 + +### 10.2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 [ ] 감사원 판정서 전문과 판정번호 +- [ ] 변상명령서·송달일·변상기한 +- [ ] 재심청구·확정·집행 현황 +- [ ]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와 담당업무 +- [ ] 위반 규정, 고의·중과실, 현실 손해 증거 +- [ ] 복수 행위자의 기여도 자료 +- [ ] 이미 회수·집행한 금액 + +### 10.3 계약·근로·손해 + +- [ ] 계약서·약정서·사규 전문 +- [ ] 실제 지급·지출 내역 +- [ ] 의무근무기간·퇴직 경위·비례감액 규정 +- [ ] 손해 발생 자료·감정·수리비·배상내역 +- [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 +- [ ] 내용증명·최고 및 도달증명 +- [ ] 보증계약·최고액·기간 + +### 10.4 소송 + +- [ ] 피고별 주소·법인등기·송달 자료 +- [ ] 청구원금과 원장 합계 일치 +- [ ]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 +- [ ] 소촉법 이율 적용과 예외 +- [ ] 관할·소가·인지·송달료 +- [ ] 다른 소송·행정처분·체납처분과 중복 여부 + +--- + +## 11. 금지 규칙 + +1. `변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2. 프롬프트의 `배상금` 오기를 사건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3.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부과권자에게 체납처분 수단이 있는데 동일 채권의 민사소송을 자동 제안하지 않는다. +5. 처분 취소·무효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6. 처분이 유효한지 모르는 환급사건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소유자·관리자·위탁기관·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8.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정 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9.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산정하지 않는다. +10.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11.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액에 붙이지 않는다. +13.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14.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15. 동일 기간의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16. 감사원 판정과 기관 내부 변상명령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17. 판정번호·확정·재심·집행상태 없이 감사원 변상금을 민사청구하지 않는다. +18.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19. 고의 또는 중과실, 규정 위반, 현실 손해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기여도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21.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22. 회사 내부 `변상금`을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23.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24.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25.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유효성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퇴직을 이유로 한 사전 정액 제재와 실제 발생 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27.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를 민사 청구취지로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8. 내부 손실 총액을 실제 손해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9. 사용자 측 과실·관리위험·손해분산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30. 보험금·보증금·공탁·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빼먹지 않는다. +31.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액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32.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33.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 +34. 같은 손해의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35.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36. 상행위 근거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37. 과거 PDF의 날짜와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38.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39.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후단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40.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41. 월액·종기·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확한 장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2. 행정쟁송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43. 원금이 계산되지 않았는데 `일부청구`라는 말로 불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44.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45.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블로그·성공사례·상업 DB 요약을 판례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게이트 + +### 12.1 절차 게이트 + +- [ ] 민사 지급청구가 맞다. +- [ ] 공법상 부과·체납처분 대상과 구별했다. +- [ ] 행정처분 취소·무효 사건이 아니다. +- [ ] 감사원 판정의 동일 채권에 관한 민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 +### 12.2 청구원인 게이트 + +- [ ]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 `구상금` 중 실제 원인을 확정했다. +- [ ] 법률·계약 조항 전문을 확인했다. +- [ ] 발생요건과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같은 경제적 이익의 중복청구를 제거했다. + +### 12.3 당사자 게이트 + +- [ ] 원고의 채권·수익·손해 귀속을 확인했다. +- [ ]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행위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분리했다. +- [ ] 복수 피고 책임형태의 법적 근거가 있다. + +### 12.4 금액 게이트 + +- [ ]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이 일치한다. +- [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이 증거와 일치한다. +- [ ] 120% 공법 가산을 민사액에 넣지 않았다. +- [ ] 기지급·보험·보증금·제3자 변제를 공제했다. +- [ ] 일부청구이면 총채권과 일부 범위를 특정했다. + +### 12.5 이자 게이트 + +- [ ]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일을 확인했다. +- [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현행 12% 적용을 확인했다. +-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 ] 미도래 장래액에 선이자를 붙이지 않았다. + +### 12.6 주문 형식 게이트 + +- [ ]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했다. +- [ ] 각 피고별 급부와 이자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 [ ] 주위적·예비적 순서와 범위가 분명하다. +- [ ] 중첩채무의 소멸범위를 명시했다. +- [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사건 성질에 맞다.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본문이 일치한다. + +### 12.7 문서 동일성 게이트 + +- [ ] 사건종류는 `변상금청구`이다. +- [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이다. +- [ ] `배상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 [ ] 공법·감사원·사법 분기가 모두 존재한다. +- [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존재한다. + +--- + +## 13. STOP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추가 자료·조치 | +|---|---|---| +| `ID-01` | 원문 문서 종류 불명 |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전문 | +| `ID-02` | 근거 법률·조항 불명 | 근거 조문·계약 조항 | +| `ID-03` | 목적이 부과·취소·환급·민사 지급 중 불명 | 의뢰 목적 확인 | +| `PUB-01` |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 행정절차로 이관 |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 +| `PUB-03` |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 처분·판결·취소 자료 | +| `AUD-01` | 감사원 판정 존재·상태 불명 | 판정·재심·집행 원문 | +| `AUD-02`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의 민사청구 | 소의 이익 검토 | +| `PTY-01` |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 | 소유·계약·양도·승계 자료 | +| `PTY-02`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계약·행위 증거 | +| `LAB-01` | 연수비 약정 전문 없음 | 계약서·지급내역 | +| `LAB-02` |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 약정 목적·기간·금액 분석 | +| `DMG-01` | 현실 손해·인과관계 불명 | 손해 증거·감정·정산 | +| `AMT-01` | 원금 원장 불완전 | 기간·면적·단가·공제 자료 | +| `DUP-01` | 기지급·중복회수 여부 불명 | 수납·변제·보험 자료 | +| `INT-01` |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 계약·도달·송달 증명 | +| `MUL-01` | 연대·중첩 근거 불명 | 공동행위·약정·법률 근거 | +| `FUT-01` | 장래액·종기 불안정 | 감정·점유현황·종기 특정 | + +STOP 때에는 가능한 범위의 빈 문형만 제시하고, 임의 숫자·날짜·법률관계를 채우지 않는다. + +--- + +## 14.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분기를 만들지 않고 최종 문안을 확정한다. + +1. 민사소송 경로가 적법하다. +2. 실제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가 하나 이상 확정됐다. +3.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4. 원금 원장과 공제액이 증거로 검산됐다. +5. 이행기·기산일·적용 이율·송달일 처리방식이 확정됐다. +6. 주위적·예비적·장래·일부청구 필요 여부가 결정됐다. +7. 이중회수와 공법·사법 혼용이 제거됐다. +8. 소송비용·가집행·별지 표시가 완결됐다. +9.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10. 제12장의 최종 검증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다. + +--- + +## 15. 공식 근거 + +### 법령 + +- 국유재산법 제72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44887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93712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23993 +- 감사원법 제31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05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7617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8783 +- 근로기준법 제20조: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 민법 제37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상법 제5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viewCls=lsRvsDocInfoR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연 12% 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 판례 +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607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181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6 + +--- + +## 16. 최종 주의 + +- 이 규칙은 `변상금청구`라는 넓은 사건명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문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감사원 판정 사안은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과일 수 있다. +-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관할, 소멸시효·제척기간, 청구원인과 증거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427c3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 -0,0 +1,816 @@ +# 보관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 8. 12.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목적: 원고 대리인이 보관금 반환청구의 법적 성질, 당사자,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병합관계를 판결주문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기 위한 실무 규칙 + +--- + +##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한계 + +1.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보장하거나 사실인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2. `보관금`, `예치금`, `현금보관증`, `맡긴 돈`이라는 명칭은 법적 성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3. 먼저 돈을 **보존**하도록 맡겼는지,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맡겼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었는지를 확정한다. +4.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과 피고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5. 이 문서의 예시는 빈칸을 사실과 증거로 채우는 문형이다. 대괄호를 남긴 채 제출하지 않는다. +6. 특별법·약관·신탁계약·에스크로계약·공탁관계가 있으면 그 규율이 일반 임치 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다. +7. 원본 PDF는 역사적 기재례의 문형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다. 현재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현재 공식 자료를 따른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이름보다 교부 목적을 본다 + +- 금전 자체를 멸실·훼손 없이 원상 유지하도록 맡겼다면 민법 제693조의 임치를 검토한다.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하고 동종·동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면 제702조의 소비임치를 검토한다. +- 매수, 납세, 합의, 공사, 재산관리 등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임치가 아니다. +- 보증금, 계약금, 위약금, 선급금, 대여금, 투자금, 신탁금은 각각의 계약에 따른 반환요건을 먼저 적용한다. + +### 원칙 2 - 청구취지에는 결과를, 청구원인에는 이유를 적는다 + +- 청구취지에는 당사자, 원금, 부대청구의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과 지급관계를 명확히 적는다. +- 돈을 맡긴 경위, 계약의 성질, 종료·해지, 지출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청구원인과 증거설명에서 전개한다. +- 다만 여러 원고·피고, 여러 원금 또는 기간별 이율이 있으면 청구취지만으로 각 귀속과 책임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원칙 3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 약정이자: 금전 사용 또는 예치 기간의 대가이다. +- 민법 제685조의 이자: 수임인 또는 수치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 소비일부터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다. +- 지연손해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발생한다. +- 예금상품 이자, 운용수익, 부당이득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 +### 원칙 4 - 반환채무의 발생과 이행지체를 구별한다 + +- 반환청구권이 존재해도 지연손해금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확정기한, 조건 성취, 계약 종료, 해지 도달, 반환최고 도달, 은행에 대한 적법한 지급청구를 사건별로 구별한다. +- 이행기 없는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 원칙 5 - 한 번의 급여에 한 번만 만족을 얻는다 + +- 임치금, 위임종료 정산금, 부당이득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동일한 경제적 급여를 대상으로 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동일 원금을 단순 병렬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 원칙 6 - 시효를 분류 단계에서 확인한다 + +- 순수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위임사무용 자금의 미사용 잔액은 위임 종료에 따른 반환관계이므로 순수 임치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특별법상 기간이 있는지,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정한다. + +--- + +##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 +```text +START + | + +-- Q1.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실제로 교부했거나, +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했는가? + | +-- 아니오/불명확 -> 청구원인과 증거 보완 후 STOP + | '-- 예 + | + +-- Q2. 돈의 주된 목적이 원상 유지·보존이었는가? + | +-- 예 -> Q3 + | '-- 아니오 -> Q4 + | + +-- Q3. 피고가 그 돈을 소비·혼화할 권한이 있었는가? + | +-- 아니오 -> A. 순수 임치 + | '-- 예 -> B. 소비임치 + | + +-- Q4.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는가? + | +-- 예 -> C. 위임·사무처리 자금 + | '-- 아니오 -> Q5 + | + +-- Q5.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인가? + | +-- 예 -> D. 은행예금 소비임치 + | '-- 아니오 -> Q6 + | + +-- Q6. 조건 성취 전 중립자가 보유하는 예치·에스크로인가? + | +-- 예 -> E.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 '-- 아니오 -> Q7 + | + +-- Q7. 임대차보증금·계약금·선급금·위약금·대여금·투자금·신탁금인가? + | +-- 예 -> 해당 고유 계약유형으로 전환 + | '-- 아니오 -> 법률관계 미확정 STOP + | + +-- Q8. 불법한 목적의 급여인가? + | +-- 예/가능성 있음 -> 민법 제103조·제746조 및 최신 판례 검토 + | '-- 아니오 -> 계속 + | + +-- Q9. 반환청구권이 발생했고 시효가 남아 있는가? + | +-- 아니오/불명확 -> 시효·종료·해지·조건 자료 보완 후 STOP + | '-- 예 + | + +-- Q10. 청구잔액이 거래원장과 증빙으로 확정되는가? + | +-- 아니오 -> 정산·문서제출·사실조회 등 선행 후 STOP + | '-- 예 + | + +-- Q11.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책임이 확정되는가? + | +-- 아니오 -> 당사자 및 귀속관계 보완 후 STOP + | '-- 예 + | + +-- Q12.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과 적용 이율이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원금만 청구하거나 송달 다음 날부터의 보수적 문형 선택 + '-- 예 -> 원금 + 구간별 부대청구 + 비용 + 가집행 작성 +``` + +--- + +## 3.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 A형 - 순수 임치 + +#### 판별요소 + +- 목적이 보관이고 사용이 아니다. +- 현금 봉투, 특정 지폐 묶음, 별도 금고 또는 분리계좌 등 원상 유지 정황이 있다. +-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임치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동일 임치물 또는 계약상 정한 반환급부를 반환한다. + +#### 법률효과 + +- 민법 제693조에 따라 임치계약의 성립을 검토한다. +-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701조가 제684조부터 제688조 일부를 준용하므로 인도의무, 금전소비 책임, 비용상환 관계를 함께 본다. +- 수치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했다면 제701조·제685조에 따른 소비일부터의 이자와 추가 손해를 검토한다. + +#### 시효 경고 +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해지일이 아니라 임치계약 성립 및 임치물 인도 때부터 진행한다. +- 오래 맡겨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B형 - 소비임치 + +#### 판별요소 +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하거나 다른 돈과 혼화할 수 있다. +- 동일 지폐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 또는 동액의 돈을 반환한다. +- 자금조달보다는 보관·결제 편의가 주목적일 수 있으나 실제 약정 전체를 본다. + +#### 법률효과 + +-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02조의 특별규칙과 제603조의 일반 소비대차 규칙을 혼동하여, 무조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 C형 - 위임·사무처리 자금 + +#### 판별요소 + +- 토지매입, 세금납부, 합의, 공사, 자산관리, 물품구매 등 특정 업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교부했다. +- 돈의 보존보다 업무 수행이 주목적이다. +- 수임인이 지출하고 정산할 권한을 가진다. + +#### 법률효과 +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임이 종료하면 민법 제684조에 따른 취득물·잔액 인도의무를 검토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총수익에서 정당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비용의 액수와 위임 취지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수임인이 증명한다. +- 청구취지의 표제는 사건관리상 `보관금반환`일 수 있어도 청구원인은 위임종료 정산금 반환으로 정확히 구성한다. + +### D형 - 은행예금 + +#### 판별요소 + +- 은행 등 법률상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기관이 돈을 소비하고 예금주의 청구에 동종·동액을 반환한다. +- 계약 내용은 상품약관, 만기, 해지 조건, 본인확인·지급절차의 영향을 받는다. + +#### 법률효과 + +-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이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 도래만으로 은행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한 있는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은행이 반환하지 않은 때 지체책임이 문제 된다.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이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극히 예외적인 명확한 의사합치 없이 출연자를 곧바로 예금주로 보지 않는다. + +### E형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 판별요소 + +- 중립적 제3자가 매매종결, 서류교부, 검수, 합의 등 조건 성취 전까지 돈을 보유한다. +- 지급·환급 지시권자가 둘 이상이거나 공동지시가 필요할 수 있다. +- 신탁구조, 전자상거래 특별규정 또는 업종별 예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 법률효과 + +- 계약상 지급조건과 환급조건을 먼저 해석한다. +- 상대방도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단독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공동지시가 필요한데 일방 당사자만 피고로 하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이라면 수탁자·수익자, 신탁재산 독립성, 신탁종료·분배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 +### F형 -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 + +#### 예시 + +- 변호사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합의금 +- 중개인·관리인이 수령한 매각대금 또는 임대수익 +- 상속재산 관리인이 수령한 수익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수령한 보험금·환급금 + +#### 작성규칙 +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피고가 누구를 위하여 얼마를 수령했는지 특정한다. +- 정당한 보수·비용·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돈이면 법정대리권, 이해상반, 특별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을 별도로 확인한다. + +### G형 - 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 +다음이면 해당 사건유형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실질 | 핵심 반환요건 | 보관금으로 오분류하면 생기는 오류 |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종료, 목적물 반환, 피담보채무 공제 | 요구 즉시 전액 반환으로 오기 | +| 계약금·위약금 | 계약금계약, 해제·귀책·위약금 약정 | 현금보관증만으로 임치 추정 | +| 선급금 | 기초계약 해제·종료와 정산 | 교부 즉시 반환채권으로 오기 | +| 대여금 | 소비대차, 변제기, 이자약정 | 보관 목적과 자금융통 목적 혼동 | +| 투자금 | 손익귀속·정산·원금보장 약정 | 원금 전액의 확정채권으로 오기 | +| 신탁금 | 신탁계약, 수익권, 종료·분배 | 수탁재산을 단순 임치금으로 오기 | +| 공탁·정부보관금 |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국고귀속 | 사인 간 임치 규칙을 바로 적용 | + +--- + +## 4. 사실·증거 입력표 +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표를 모두 채운다. + +| 필드 | 입력 내용 | 핵심 증거 | +|---|---|---| +| 원고 | 계약상 임치인·위임인·예금주·수익자 | 계약서, 실명확인서, 위임장 | +| 피고 | 실제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 | 영수증, 계약서, 법인등기 | +| 교부일 | 각 회차별 날짜 | 계좌내역, 영수증, 현금보관증 | +| 교부액 | 각 회차별 금액 | 송금증, 회계장부 | +| 교부목적 | 보관/소비허용/특정사무 사용 | 계약문언, 메시지, 녹취 | +| 분리보관 | 별도 계좌·봉투·금고 여부 | 계좌내역, 사진, 확인서 | +| 사용권한 | 사용 가능 범위와 승인 방식 | 위임계약, 지시서 | +| 반환사유 | 기간만료, 해지, 조건성취, 위임종료 | 통지서, 계약, 조건증빙 | +| 최고일 | 지급청구 도달일 |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로그 | +| 지출액 | 일자·용도·승인·증빙별 금액 | 영수증, 세금계산서 | +| 반환액 | 이미 지급된 날짜·금액 | 송금내역, 영수증 | +| 상계항목 | 자동채권, 이행기, 상계표시 | 계약서, 상계통지 | +| 이자 | 약정이율, 기간, 제한법령 | 이자약정, 약관 | +| 시효 | 기산점, 기간, 갱신·유예 | 승인서, 소송·압류 자료 | +| 관할 | 피고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 주소, 본점, 계약상 이행지 | + +### 필수 원장 + +```text +청구잔액 += 피고가 보관 또는 수령한 총액 ++ 약정상 원금에 편입되는 추가 수익 +- 위임·임치의 취지에 따른 적법하고 증명된 지출 +- 유효한 약정보수·비용 +- 이미 반환한 금액 +- 유효하게 상계된 금액 +``` + +- 각 항목에는 날짜, 금액, 증거번호, 법적 성질, 다툼 여부를 붙인다. +- 다툼 있는 공제는 `확정 공제`와 `피고 주장 공제`를 구분한다. +- 원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의 단일 숫자를 만들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1인·피고 1인 +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2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 각 원고의 채권액을 개별 기재한다. +- 이율 또는 기산일이 다르면 원고별로 분리한다. +- `원고들에게 18,000,000원`처럼 공동귀속인지 각자 금액인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피고는 원고 갑에게 18,000,000원, 원고 을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3 여러 원고의 지분이 같은 경우 +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관계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금액을 산출한다. +- `각`은 실제로 모든 원고에게 같은 원금·기산일·이율이 적용될 때만 쓴다. +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4 여러 피고 + +1. 특별한 의사표시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가분채무는 균등분할이 원칙이다. +2. 연대약정, 민법상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전액 공동책임 문형을 쓴다. +3. 피고별로 수령액이 다르면 각 피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4. 법인의 직원·대표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를 전액 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 +연대채무의 예: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별 채무의 예: + +>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액 A]원,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5 은행예금의 원고·피고 + +- 원고: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 기재된 예금명의자. +- 피고: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법인. +- 지점, 직원, 출연자, 통장 보관자를 자동으로 당사자로 정하지 않는다.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원고이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때 STOP한다. + +### 5.6 승계·상속·양도 + +-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관리·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채권양도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합병·영업양도·계약인수이면 실제 채무승계 주체를 확인한다. +- 대표권과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 6. 반환시기와 이행지체 결정 규칙 + +### 6.1 순수 임치 + +1. 임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했는지 확인한다. +2.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반환요구의 도달일과 지급에 필요한 시간을 사실에 맞게 정한다. +4. 이행기 없는 금전반환채무라면 이행청구 도달을 기준으로 지체를 판단한다. +5. 소장부본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라면 안전한 기본형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 +### 6.2 소비임치 + +- 반환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과 제702조의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 도달일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6.3 위임·사무처리 자금 + +- 특약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를 반환 범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 해지, 사무완료, 당사자의 사망·파산 등 종료사유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소장 송달로 위임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건의 소장 송달 법리를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 위임이 계속 중이고 정산시기가 오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또는 조기 반환 약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 +### 6.4 은행예금 + +- 만기일만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다. +- 약관이 요구하는 본인확인·필요서류를 갖춘 적법한 지급청구 시점을 확인한다. +-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관과 신청서를 본다. + +### 6.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날을 확정한다. +- 조건 성취 통지, 공동지시,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있으면 그 도달·완료 시점을 확인한다. +- 조건이 다투어지면 송달 다음 날부터의 예비적 지연손해금 문형을 고려한다. + +### 6.6 무단 자기소비 + +-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제685조 요건이 충족되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검토한다. +- 소비일과 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 날짜를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소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 +--- + +## 7.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7.1 이율 선택 순서 + +1. 유효한 약정이율과 적용기간 +2. 특별법상 이율 +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4. 그 밖에는 민사법정이율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 +2026. 8. 12. 현재 확인값: +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법 제3조와 그 대통령령상 이율: 연 12% + +위 숫자는 사건의 채권 성질과 적용시점이 확정된 뒤 사용한다. 장래 법령변경이 있으면 출력 시 다시 검증한다. + +### 7.2 기본 계산 + +```text +구간 이자 = 해당 구간 원금 × 연이율 × 해당 일수 / 365 +총 부대청구 = 모든 비중복 구간 이자의 합 +``` + +- 실제 재판·집행 계산에서는 법원의 기간계산 방식과 원 미만 처리방식을 따른다. +- 원금이 중간에 감소하면 감소일 전후로 구간을 분할한다. +-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 충당 약정과 민법상 충당순서를 확인한다. + +### 7.3 구간 무결성 규칙 + +- 첫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 같은 날짜에 두 이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표준 문형은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를 연결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연 12%가 사실심 선고 전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7.4 약정이율 + +- 계약서의 연·월 이율, 단리·복리, 적용 원금과 기간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또는 강행규정의 최고이율을 계약 체결시점별로 검증한다. +- `연 12%`를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양쪽에 근거 없이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 +--- + +## 8.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에서 `[법정이율]`은 실제로 연 5% 또는 연 6% 등이 되는 근거를 확정한 뒤 숫자로 바꾼다. + +### 8.1 원금만 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 +- 원고가 부대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정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확정되지 않아 원금만 우선 청구한다. +- 부대청구 포기의 범위와 일부청구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정리한다. + +### 8.2 소장부본 송달이 최초 반환청구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 +- 소장부본 송달이 적법한 해지·종료·반환청구로 기능한다. +- 송달 전의 약정이자나 제685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가 아니다. + +### 8.3 소 제기 전 적법한 반환최고가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검증: + +- 최고가 피고에게 실제 도달했다. +- 지체개시일은 도달일·지급기한과 맞는다. +- 전소송 구간의 연 5% 또는 연 6% 근거가 있다. + +### 8.4 확정 반환기한이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은행예금에는 만기만으로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 불확정기한이면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을 별도로 확인한다. + +### 8.5 순수 임치금의 무단 자기소비가 증명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자기소비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에서 민법 제701조·제685조의 요건과 소비일을 주장·증명한다. +- 반환 지체와 무관하게 소비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한다. + +### 8.6 위임 종료 후 미사용 잔액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용 교부금의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에서 총수령액, 정당한 지출, 보수, 기반환액과 잔액을 표로 제시한다. +- 독립 임치금이라고 중복 주장하지 않는다. + +### 8.7 여러 원고의 금액이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원고 병에게 [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문장 또는 각 항으로 분리한다. + +### 8.8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A]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B]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9 은행예금 반환 + +> 1.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원금 및 약정상 지급대상 이자]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금과 만기 후 약정이자를 분리 계산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를 사용한다. +- 적법한 지급청구 전 구간의 상품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혼동하지 않는다. + +### 8.10 조건부 예치금·에스크로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서 특정한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환급 조건 성취 후 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조건, 공동지시, 상대방의 권리경합이 주문 외 자료로도 명확히 해결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8.11 일부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명시적 일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 첫머리에 전체 채권액, 현재 일부청구액과 잔부 유보 여부를 명시한다. +- 시효 효력이 잔부 전부에 당연히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 +## 9.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9.1 주위적·예비적 병합 +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지만 동일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예: + +- 주위적: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잔액 반환 +- 예비적: 임치 또는 소비임치에 따른 반환 +- 더 예비적: 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별도 요건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 +작성규칙: + +1. 각 청구가 인용될 순서를 정한다. +2. 동일 원금의 중복 지급이 아님을 밝힌다. +3. 원금은 같아도 각 청구의 이자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예비적 청구취지도 따로 적는다. +4.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 민사소송법 제253조를 확인한다. + +### 9.2 단순 병합 + +다음처럼 경제적 급여가 서로 다르면 별도 항으로 병합할 수 있다. + +- 보관금 원금과 별도의 확정 손해배상금 +- 서로 다른 교부계약에 따른 각 정산잔액 +- 금전반환과 특정 문서 인도 + +단, 각 청구의 법적 근거, 금액, 당사자와 집행방법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 +### 9.3 상계·공제와 병합 + +- 피고의 비용상환·보수채권은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 상계금지 약정과 이행기를 확인한다. +- 위임사무의 정당한 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구별한다. +- 상계가 유효하면 소멸한 범위를 다시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등 제한을 확인한다. + +### 9.4 장래이행청구 + +- 반환기나 조건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단순히 피고가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장래청구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10. 원본 PDF 기재례의 수용·교정 + +원본 `취지기재례_보관금청구.pdf`는 3쪽, 원서 265~267쪽이고 청구취지 예문 5개를 포함한다. 원본 SHA-256은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이다. + +| PDF 예문 | 수용할 문형 | 현재 사용 시 교정할 점 | +|---|---|---| +| 40,000,000원 원금만 | 원금·비용·가집행 3항 구조 | 참조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순수 임치 근거로 사용 금지 | +| 244,233,600원 + 송달 후 12% |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본 부대청구 | 선급금·구상 판례와 보관금 법리를 동일시하지 않음 | +| 여러 원고별 상이한 금액 | 원고별 금액 특정 | `원고들에게 18,000,000원`의 공동귀속 불명확성을 제거 | +| 10,000,000원 + 특정일부터 12% | 특정 기산일 문형 | 현금보관증의 실질이 위약금이면 위약금청구로 분류; 불필요한 `각` 삭제 | +| 1,451,570,440원 + 6%/12% | 기간별 이율 문형 | 6%의 상사근거, 지체일, 송달일을 현재 사건에서 새로 검증 | + +PDF 인용판례 처리: +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임대차보증금 관계이므로 사건유형 구별 자료.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 56613: 선급금 대위변제·구상 관계이므로 보관금 일반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문 표기 `대전강경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공식 법원명·원문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한능력자 대리의 경고자료로만 취급한다.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현금보관증의 명칭보다 위약금 약정의 실질을 본다는 구별자료.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불법원인급여를 단순 임치로 바꾸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 자료. 다만 최신 판례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 + +## 11. 불법원인급여 특별 분기 +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은 불법한 청탁 비용을 `단순 임치`라고 이름을 바꾸어 회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3. 그러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은 쌍방 불법성의 정도 및 공평·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등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판시했다. +4. 따라서 불법원인이 의심되면 다음을 확인한다. + +- 급여 목적과 강행법규 위반 내용 +- 급여자와 수익자 각자의 불법성 및 주도성 +- 제746조 단서상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지 +- 피해자 회복, 규범 목적, 수익자의 종국적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미치는 영향 +- 반환약정 자체의 효력 + +5. 이 분기에서는 구 판례 문구만으로 자동 기각 또는 자동 인용을 결론내리지 말고 최신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 +--- + +## 12. 금지 규칙 + +1. `보관금`이라는 계좌 적요만으로 임치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현금보관증 제목만으로 증서의 원인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3.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을 별도 임치금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4. 보관과 사용을 동시에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순수 임치와 소비임치를 구별하지 않은 채 같은 반환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순수 임치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해지 때부터만 진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7. 위임사무용 자금의 시효를 순수 임치의 교부일 기산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8. 은행예금의 만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예금 출연자를 원칙적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10. 은행 지점 또는 직원을 예금반환채무의 피고로 자동 지정하지 않는다. +11.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의 보관금채무를 자동 부담시키지 않는다. +12.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3. 원고가 여러 명인데 `원고들에게`라고만 쓰고 각 귀속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14. 공동귀속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각` 전액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5. 피고별 수령액이 다른데 모두에게 전액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16. 송금총액에서 적법한 지출·반환액을 빼지 않고 청구잔액으로 쓰지 않는다. +17.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지출을 증명 없이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8. 보수약정 없는 보수를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19. 공제와 상계를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0. 상계 요건 또는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원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1. 원금, 약정이자, 제685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22. 돈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23. 소장부본 송달일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24. `다 갚는 날까지` 앞의 기산일 또는 이율을 생략하지 않는다. +25. 기간별 이율 구간을 중복시키거나 하루의 공백을 두지 않는다. +26. 연 5%·6%·12%를 채권 성질 확인 없이 고정값으로 넣지 않는다. +27. 약정이율에 강행법규상 제한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28.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모든 청구에서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9. 장래이행청구에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0. 임대차보증금을 순수 임치금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31. 선급금·계약금·위약금·대여금·투자금을 보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32. 신탁금과 신탁재산을 단순 임치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3. 에스크로의 지급·환급조건과 권리경합을 생략하지 않는다. +34. 정부보관금·공탁금에 민법상 사인 간 임치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35. 불법원인급여를 청구원인 명칭 변경만으로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 +36. 91다520 판결만으로 최신 불법원인급여 예외 법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37. 같은 원금에 대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를 중복회수 가능한 단순 합산으로 쓰지 않는다. +38. 일부청구임을 숨긴 채 일부 금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39. 원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정액을 확정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40. 청구원인에서만 금액을 설명하고 청구취지를 집행 불가능하게 두지 않는다. +41. 재산권 청구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집행 문구를 누락하지 않는다. +42.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이해상반·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43. 오래된 PDF의 날짜·이율·오탈자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44.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하급심 인용을 결정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사건 동일성 + +- [ ] 사건은 금전의 보관 또는 그와 관련한 정산·반환청구이다. +- [ ] 보관금이라는 명칭 외에 실제 교부 목적을 확인했다. +- [ ] 임대차보증금·대여금·선급금·위약금·투자금 사건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 +### B. 법적 성질 + +- [ ] 순수 임치, 소비임치, 위임자금, 은행예금, 에스크로 중 하나를 선택했다. +- [ ] 보존과 사용 중 무엇이 주목적인지 증거로 확인했다. +- [ ] 2023다258504 판결의 위임자금 구별을 검토했다. +- [ ] 특별법·약관·신탁계약이 우선하는지 확인했다. + +### C. 당사자 + +- [ ] 원고가 반환채권의 실제 귀속자이다. +- [ ] 피고가 계약상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이다. +- [ ] 대표자·직원·지점과 법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여러 원고의 각 채권액과 여러 피고의 각 책임액이 특정된다. +- [ ] 연대책임의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 [ ] 상속·양도·합병 등 승계자료가 갖추어졌다. +- [ ] 제한능력자 사건의 대표권·이해상반을 확인했다. + +### D. 반환요건·시효 + +- [ ] 교부일, 각 회차 금액과 수령사실이 증명된다. +- [ ] 해지·종료·만기·조건성취·최고 중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 [ ] 해지·최고의 상대방과 도달일이 증명된다. +- [ ] 순수 임치의 시효 기산점을 교부·임치성립 때부터 검토했다. +- [ ] 위임자금은 위임 종료와 정산시점을 검토했다. +- [ ] 상사시효·특별법상 기간과 시효 갱신·유예를 확인했다. + +### E. 원금 + +- [ ] 모든 수령액을 회차별 원장에 기록했다. +- [ ] 정당한 지출·보수·비용을 증거별로 검토했다. +- [ ] 기반환액과 유효한 상계를 차감했다. +- [ ] 피고의 다툼 있는 공제 주장을 별도로 표시했다. +- [ ] 계산 결과와 청구취지의 원금이 일치한다. +- [ ] 일부청구이면 전체액과 일부액을 명시했다. + +### F. 이자·지연손해금 + +- [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 [ ] 제685조상 자기소비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소비일을 증명한다. +- [ ] 각 기산일은 변제기·최고·적법한 지급청구와 일치한다. +- [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 12%의 적용근거를 각각 확인했다. +- [ ] 구간 사이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다. +- [ ] 소장부본 송달일은 실제 송달기록으로 보정할 수 있게 작성했다. +- [ ] 약정이율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 +### G. 청구취지 문장 + +- [ ] 금액에 천 단위 쉼표와 `원`을 정확히 썼다. +- [ ] `각`, `연대하여`, `공동하여`의 의미가 실제 책임구조와 맞는다. +- [ ] 원고별·피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을 추적할 수 있다. +-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 [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다. +- [ ]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문구가 있다. +- [ ] 대괄호·빈칸·가상 날짜가 남아 있지 않다. +- [ ] 청구원인의 결론과 청구취지가 일치한다. + +### H. 병합·중복 + +- [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했다. +- [ ] 동일 원금의 중복회수 가능성을 제거했다. +- [ ] 별도 손해 또는 문서인도청구는 독립 요건과 주문을 갖춘다. +- [ ] 민사소송법 제253조상 같은 종류의 절차인지 확인했다. +- [ ] 장래청구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 I. 관할·절차 + +- [ ] 피고 보통재판적을 확인했다. +- [ ] 계약상 이행지와 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조를 검토했다. +- [ ] 합의관할·전속관할·특별법상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소장에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을 모두 적었다. + +--- + +## 14.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 +|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 자료 | +|---|---|---| +| STOP-01 | 돈의 교부·수령 자체가 불명확 | 송금내역, 영수증, 장부 | +| STOP-02 | 보관인지 사용목적 위임인지 불명확 | 계약서, 메시지, 지시서, 사용내역 | +| STOP-03 | 순수 임치와 소비임치 구별 불가 | 분리보관·혼화·사용권한 자료 | +| STOP-04 |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확 | 계약, 양도, 상속, 예금명의 자료 | +| STOP-05 | 실제 채무자인 피고 불명확 | 계약상대방, 법인등기, 대리관계 자료 | +| STOP-06 | 반환사유·위임종료·조건성취 불명확 | 해지통지, 계약, 조건성취 증빙 | +| STOP-07 | 최고·지급청구의 도달일 불명확 |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로그 | +| STOP-08 | 원금 정산 불가 | 전체 거래원장, 지출·반환 증빙 | +| STOP-09 | 여러 원고의 각 귀속액 불명확 | 지분·분배약정, 상속분 자료 | +| STOP-10 | 여러 피고의 책임형태 불명확 | 연대약정, 수령액, 법률상 근거 | +| STOP-11 | 시효 완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교부일, 종료일, 승인·압류·소송 자료 | +| STOP-12 | 이율 또는 기산일의 근거 불명확 | 이자약정, 변제기, 최고 자료 | +| STOP-13 | 은행예금의 예금주·지급청구권자 불명확 | 실명확인서, 예금신청서, 대표권 자료 | +| STOP-14 | 에스크로 조건 또는 권리경합 미해결 | 에스크로계약, 공동지시, 상대방 입장 | +| STOP-15 | 신탁·정부보관금·공탁 등 특별절차 가능 | 특별법, 신탁계약, 환급·공탁 기록 | +| STOP-16 | 불법원인급여 가능성 | 급여 목적, 당사자 관여도, 최신 판례 검토 | +| STOP-17 | 제한능력자 대리의 이해상반·권한 불명확 | 가족관계, 심판문, 특별대리인 자료 | +| STOP-18 | 중복청구 또는 일부청구 범위 불명확 | 청구구조표, 전체 채권액, 잔부 유보 | + +모든 STOP 항목이 해소되고,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의 해당 항목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 +--- + +## 15. 공식 근거 + +### 현행 법령 + +- [민법 제693조 - 임치의 의의](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9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698조부터 제702조 - 해지·반환장소·준용·소비임치](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317&lsiSeq=284415&urlMode=lsInfoP) +- [민법 제701조 - 임치에 대한 위임 규정의 준용](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0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684조·제685조 - 취득물 인도와 금전소비 책임](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85)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97) +- [민법 제492조 - 상계 요건](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0432&ancYd=20240920&efYd=20260101&lsiSeq=265307)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의 연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28900000&languageType=KO&lsNm=%EC%83%81%EB%B2%95¶s=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873681) +-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76145&urlMode=lsInfoP) + +###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 사용목적 위임자금과 임치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91)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 위임 종료 시 잔액·비용과 증명책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 위임 종료 시 인도의무 이행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 은행예금의 성질과 지체책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예금주의 확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45828)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 불법원인급여와 임치 반환 제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8)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 불법원인급여의 최신 예외 법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 + +## 16. 최종 출력 원칙 + +완성된 청구취지는 최소한 다음 세 항으로 구성한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정확한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다수 당사자, 여러 이율구간, 예비적 청구 또는 별도 급여가 있으면 항을 분리한다. 사건명이나 증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교부 목적, 종료·반환요건, 잔액과 책임주체가 주문 전체에서 일관될 때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3e5e4d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0,0 +1,763 @@ +# 보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8-12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주된 사용 주체: 보상금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보상금청구.pdf`(책면 267~284) + +## 0. 문서의 목적과 최상위 원칙 + +이 문서는 사건명에 “보상금”이 붙은 청구를 곧바로 하나의 민사 금전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청구권의 발생 근거, 재판권·관할, 선행절차, 당사자적격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만드는 결정트리이다. + +**Remark.** 보상금 청구에 관한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특별법·처분·재결·계약·사실관계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0.1 최상위 원칙 + +1. **명칭보다 법률관계를 우선한다.** + - “보상금”은 공법상 손실보상, 사법상 보상약정, 근로·선원 재해보상, 단체 내부 분배금, 계약상 지체상금 등을 포괄할 수 있다. + - 사건명을 보고 민사소송·행정소송, 피고, 선행절차를 추정하지 않는다. +2. **관할과 선행절차를 금액 계산보다 먼저 확정한다.** + -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소송, 산재보험 급여 처분 취소소송 등은 행정소송 영역이다. + - 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 사용자나 선박소유자에 대한 법정 재해보상, 사법상 분배금·약정보상금은 민사소송이 될 수 있다. +3. **법률상 보상근거 또는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단순 금전지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보상대상·금액·채무자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부당이득이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4.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과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별한다.** +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요건·피고·관할·금액과 중복전보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5. **역사적 기재례는 문형·쟁점 발견 자료로만 사용한다.** + - 원문 PDF의 구 하천법, 구 공공용지취득특례법, 1970~1990년대 판례와 연 5%·12% 문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6.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 채무자, 채권자, 원금, 통화, `각`·`공동하여`·`연대하여`, 이자 대상액·기산일·종료일·이율, 별지와 항번호를 일의적으로 적는다. +7.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하여 검증한다.** + -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발생 근거와 계산기간이 서로 다르다. +8. **확인·취소·지급청구를 병합할 때 각 피고와 효력을 분리한다.** + - 확인 또는 취소 부분을 금전지급 부분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 가집행 문구는 집행 가능한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 +--- + +## 1. 전체 결정트리 + +```text +[A] 청구하는 돈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가? + ├─ 공익사업의 토지·물건·권리·영업·농업 손실보상 → [B] + ├─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 [C] + ├─ 산업재해보험 급여 또는 행정기관의 법정보상 결정 → [D] +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선박소유자의 직접 보상 → [E] + ├─ 협의취득·보상합의·어업피해 등 사법상 약정 → [F] + ├─ 어촌계·조합·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 → [G] + ├─ 분양·도급계약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 [H] + ├─ 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 별도 특별법 → [I] + └─ 근거 불명 → STOP: 적용 법률·약정부터 특정 + +[B] 토지보상법상 재결전치형 보상항목인가? + ├─ 아니오(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직접 당사자소송형) → [B-1] + └─ 예 + ↓ + 협의가 성립했는가? + ├─ 성립함 → 미지급 협의대금의 사법상 계약청구 여부를 [F]에서 검토 + └─ 성립하지 않음 + ↓ + 재결절차를 거쳤는가? + ├─ 아니오 → 원칙적으로 곧바로 보상금 지급소송을 출력하지 않음; + │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면 재결신청청구 등 선행절차 확인 + └─ 예 + ↓ + 다투는 것이 오직 보상금의 증감인가? + ├─ 예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 └─ 아니오 → 처분·재결의 독립된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 금전청구의 소송형태·피고·병합 가능성을 별도 검토 + +[B-1] 법이 직접 부여한 공법상 급부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가? + ├─ 아니오 → STOP + └─ 예 → 사업시행자 상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지급문형 검토 + +[C] 특별법상 적용대상 토지·진정한 권리자·특별한 희생이 확인되는가? + ├─ 아니오/중복보상 위험 → STOP + └─ 예 → 법정 신청절차·소멸시효·보상주체·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문형 선택 + +[D] 급여 신청 및 공단·행정기관의 결정이 있는가? + ├─ 부지급·감액 등 처분이 있음 → 해당 처분 취소소송 및 불복기간 검토 + ├─ 지급결정은 있으나 미지급 → 공법상 당사자소송/이행수단을 특별법별 검토 + └─ 신청·결정 없음 → 먼저 법정 신청절차; 민사 지급청구 자동 출력 금지 + +[E] 직접 보상의 법정 요건과 지급주체가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산재보험 분기 또는 손해배상 분기와 혼동하지 말고 STOP + └─ 예 → 법정 산식·상계·중복급여를 반영한 민사 금전지급형 + +[F] 유효한 약정, 지급조건, 변제기와 채무자가 증명되는가? + ├─ 아니오 →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독립 요건을 검토 + └─ 예 → 단일/다수 당사자, 주위·예비, 부대청구 문형 선택 + +[G] 분배결의·규약과 원고의 개별 수령권이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지급액을 생성하지 말고 STOP + └─ 예 → 결의 효력 확인청구와 개별 지급청구의 병합 여부 결정 + +[H] 실질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지체상금인가? + ├─ 예 → 보상금 사건이 아니라 계약상 손해배상 규칙을 우선 적용 + └─ 아니오 → 약정의 법적 성질을 재분류 + +[I] 개별 특별법의 신청기관·불복절차·지급형태·기간이 확인되는가? + ├─ 아니오 → 일반 지급문형 출력 STOP + └─ 예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으로 작성 +``` + +--- + +## 2. 공통 입력값과 선행 검토 + +### 2.1 필수 입력값 + +다음 값이 없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구분 | 필수 확인사항 | +|---|---| +| 청구권원 | 특별법 조문, 재결, 처분, 협의취득계약, 보상약정, 규약·결의, 근로·선원 관계 | +| 원고 | 소유자·관계인·실제 경작자·어업권자·근로자·유족·선원 유족·단체 구성원인지 | +| 피고 |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사용자, 선박소유자, 계약당사자, 법인 아닌 사단인지 | +| 절차 | 협의, 재결신청청구, 수용재결, 이의신청, 급여신청, 심사·재심사, 총회결의 유무 | +| 기간 | 각 결정서 정본 수령일, 수용개시일, 신청일, 변제기,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 | +| 원금 | 보상항목별 정당액, 재결·기지급·공탁액, 약정액, 법정 산식, 공제액 | +| 부대청구 | 근거 조문·약정, 이자 대상액, 기산일, 구간별 이율, 소송촉진법 적용시점 | +| 증거 | 재결서·처분서·송달증명, 사업인정고시, 토지·물건조서, 감정서, 계약서, 결의서, 별지 계산표 | + +### 2.2 보상항목의 특정 + +토지보상법상 하나의 재결에 토지, 지장물, 권리, 영업·농업·잔여지 등 여러 보상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1. 소송에서 다툴 보상항목을 재결서와 일치시킨다. +2. 각 항목이 재결절차의 심판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항목별 법원 평가액, 재결액, 기지급·공탁액을 분리한다. +4. 소송 도중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새 보상항목으로 바꾸지 않는다. + +**핵심 규칙:** 보상금 증감소송의 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에 의해 제한된다.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와 보수비처럼 법률상 근거·요건·평가방법이 다른 항목은 별개 항목일 수 있다. + +--- + +## 3. 제1분기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 +### 3.1 협의와 재결 전 단계 + +1.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관계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2.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4. 위 기간을 넘긴 경우의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의 별도 공법상 금원이다. 단순 지연손해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 +**STOP:** 법이 재결을 요구하는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처럼 법이 직접 부여하고 행정소송규칙 제19조가 당사자소송으로 분류하는 급부는 재결전치형 보상항목과 구별한다. + +### 3.2 재결 후 소송형태와 기간 + +작성 기준일 현재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행정소송: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선택한 경로와 송달일에 맞춰 기간을 계산한다. + +**기간 규칙:** 위 기간은 권리구제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말일·공휴일·전자송달·송달효력과 적용법의 기준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3.3 적격 피고 + +1. 보상금 증감만을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고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이다. +2. 금액 다툼만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취소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3. 재결의 독립된 절차상·실체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소송형태와 소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4. 사업시행자 명칭, 법인격, 사업승계 여부와 고시상 주체를 대조한다. + +### 3.4 증액청구액 계산 + +```text +보상항목별 증액차액 += 법원이 인정할 정당한 보상액 +− 해당 보상항목의 재결액 +− 동일 항목에 관하여 추가 지급·공탁되어 공제할 금액 +``` + +- 여러 항목은 항목별 차액을 계산한 뒤 합산한다. +- `재결액`과 `기지급액`이 같은 돈이면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의 별도 감액소송 또는 적법한 상계·유용 주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 법원감정 전에는 청구금액이 잠정적일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소장에 명확히 한다. + +### 3.4.1 잔여지 관련 기간과 이행기 + +- 잔여지 가격감소·공사비 등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제한을 확인한다. +- 제74조의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협의 불성립과 사업완료일까지의 행사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잔여지 손실보상채무는 일반 수용보상 증액차액과 달리 기한 없는 채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손실 발생과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한 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 +### 3.5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 + +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 - 사업시행자가 서면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뒤 법정 60일을 넘겨 신청한 기간에 발생한다. + - 재결보상금과 법정 지연일수를 기초로 별도 계산표를 만든다. +2. **증액차액의 지연손해금** + - 판례상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할 보상금의 차액에는 원칙적으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조가 사용된다. + - 다만 대상이 잔여지, 사용보상, 이주·영업·농업손실 등인 경우 이행기와 재결 내용을 개별 확인한다. +3. **소송촉진법상 이율** + - 작성 기준일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적용 개시일은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의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상당한 항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역사적 판결의 연 20%·15%·12%를 사건 발생일에 관계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3.6 기본 문형 — 보상금 증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차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 또는 + 해당 채무의 적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 등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조건** + +- `[증액차액]`은 재결액을 포함한 총 정당보상액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 차액이어야 한다. +- 가집행 가능 여부와 범위는 행정소송의 소송형태 및 피고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재확인한다.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함께 구하면 원금·기간·근거를 별도 문장 또는 별지로 특정한다. + +### 3.7 원문의 취소+지급 병합형 사용 제한 + +원문 PDF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일부 취소와 사업시행자의 금전지급을 병합한 예가 있다. 이를 현대 보상금 증감소송의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금액만 다투는 경우: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을 우선 검토한다. +- 별도 취소청구가 필요한 경우: 취소대상, 처분청, 취소의 법률상 이익, 피고별 주문을 분리한다. +- 가집행: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 +### 3.8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은 수용보상금 증감소송과 동일한 구조로 다루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 +1. 청구하는 급부의 정확한 명칭을 확정한다. +2. 소유자·세입자·거주자 지위, 기준일, 실제 거주, 무허가 여부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한다. +3. 사업시행자와 지급·공탁 내역을 확인한다. +4. 재결취소 문형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 3.9 권리자·심판범위의 최신 쟁점 + +- 재결이 특정 보상항목을 실제로 심리했으나 권리자의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권리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재결에서 심리된 동일 항목의 명백한 명의 오류 사안에서 실제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인정했다. +- 적법하게 제기된 동일 재결 증액소송에서 항목을 추가·변경하는 문제와,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처음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 보상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을 수행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4. 제2분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 + +### 4.1 적용대상과 절차 +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호의 역사적 편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편입 당시 진정한 소유자 및 상속·승계관계를 증명한다. +3. 특별한 희생 또는 현실적 손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4. 이미 본인 또는 다른 명의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매매대금 취득 등으로 실질적 권리만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5. 시행령상 보상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한다. + +작성 기준일 현재 특별법 제3조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은 **2033년 12월 31일**이다. 향후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 4.2 보상주체와 평가기준 + +- 특별법상 보상주체인 시·도지사 및 국가하천·지방하천별 재원부담 관계를 구별한다. +- 행정청의 명칭과 소송상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보상청구절차 통지·공고일, 종전 감정평가·지급 사실 등 특별법과 판례가 정한 평가 기준시점을 확인한다. + +**금지:** 원문 PDF의 구 하천법 판례에 따라 언제나 “법원 감정 당시 가격” 또는 “편입 당시 현황만”으로 평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4.3 2024년 이후 판례 반영 + +-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손실을 전제로 한다. +- 편입 후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매도대금까지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 진정한 권리자 아닌 등기명의자에게 이미 보상한 특수한 경우의 평가 기준시점은 종전 감정평가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STOP:** 소유권 연혁, 편입시점, 종전 지급, 매매대금 귀속, 통지·공고를 확인하지 못하면 단순 하천보상금 지급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5. 제3분기 —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약정보상 + +### 5.1 사법상 계약인지 확인 + +공익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의가 공법상 재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질 수 있다. + +다음을 확인한다. + +1. 계약당사자와 대표권 +2. 보상대상, 지급액 또는 산식 +3. 지급조건·변제기 +4. 정산·면책·추가청구 포기 조항 +5. 협의성립확인 절차를 거쳐 재결로 간주되는지 +6. 착오·사기·강박·강행규정 위반 등 무효·취소 사유 +7. 사업계획 변경·대상 제외 시 보상약정의 효력 + +### 5.2 단일 피고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3 주위적·예비적 청구 + +약정보상청구가 부정될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구하려면 다음을 지킨다. + +1. 각 청구의 사실·법률요건과 관할이 양립 가능한지 확인한다. +2. 주위·예비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3. 반환이익과 신뢰손해·이행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4. 금액과 주문이 완전히 같고 법적 근거만 달라지는 경우, 지급 주문은 하나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공격방법 또는 청구의 병합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별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가집행 문구의 필요성과 항번호는 실제 소송구조에 맞춰 조정한다. + +### 5.4 복수 피고 + +- `연대하여`: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공동하여`: 부진정연대 등 각 의무가 중첩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 단순히 같은 사건에 관련된 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어느 문구도 사용하지 않는다. +- 각 피고의 채무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액을 별개의 목 또는 항으로 나눈다. + +--- + +## 6. 제4분기 — 어업·영농 보상과 단체 내부 분배 + +### 6.1 어업·양식업·영업 손실 + +1. 보상 대상 권리가 어업권, 양식업권, 허가·신고어업, 관행상 이용, 영업손실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2. 면허·허가·신고의 효력과 제한조건, 실제 행사자, 시설, 조업구역을 확인한다. +3. 토지보상법 제76조·제77조와 개별 수산관계 법령의 보상근거를 확인한다. +4. 사업구역 밖 간접손실은 명문의 보상요건 및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한다. + +**금지:** 원문 PDF의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 판례를 현행 어업권·양식업권에 포괄 적용하지 않는다. + +### 6.2 영농손실 +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손실을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현지 거주 농민인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예외를 둔다. 다음을 확인한다. + +- 실제 경작 사실과 적법한 경작권원 +- 사업인정·협의·재결 당시의 경작상태 +- 농지소유자의 지위와 거주요건 +-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 유무 +- 동일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공탁·수령권 분쟁 + +### 6.3 수령권 확인+지급 병합 + +```text +1. 원고와 피고 [경합자] 사이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 영농손실보상금 [금액]원의 수령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조건:** 확인의 이익, 수령권 경합, 사업시행자의 지급의무와 지급 전 상태, 피고별 소송형태·관할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재결·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맞춰 재구성한다. + +### 6.4 어촌계·조합 등 내부 분배 + +보상금이 단체에 지급된 뒤 구성원 사이에 분배가 문제 되는 사건은 사업시행자 상대 손실보상청구와 별개이다. + +1. 보상금의 귀속 주체와 재산 성격을 확정한다. +2. 정관·규약·총회결의와 의결절차를 확인한다. +3.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각 원고의 분배비율·개별액이 결의·규약·손실 정도에 의해 확정되는지 확인한다. +5.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곧바로 특정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금전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text +1. 피고가 [각 결의일] 한 [대상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각 성명]에게 [각 개별액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2,995,330,560원`처럼 `각`이 없는 원문을 개인별 같은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 +## 7. 제5분기 — 근로·산재·선원 재해보상 + +### 7.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 +산재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전제가 되는 행정법 관계이다. + +1. 급여종류와 신청일을 확인한다. +2. 공단의 부지급·감액·등급결정 처분 및 송달일을 확인한다. +3.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기할 수 있다. +4.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5.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행정소송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 확정한다. + +**STOP:** 공단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단순 `장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7.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접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장례비의 요건과 산식을 확인한다. + +-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상당인과관계 +- 적용 사업과 사용자 +- 평균임금 및 장해등급 +- 산재보험 급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등 동일 사유 금품과의 조정 +- 소멸시효와 변제기 + +산재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원인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조정되는지 확인하여 이중전보를 막는다. + +### 7.3 선원법상 재해보상 + +선원법 적용 사건은 일반 근로관계와 분리한다. + +- 선박소유자, 선원, 승무·직무 관련성 +- 요양·상병·장해·유족·장례비 등 보상종류 +- 승선평균임금 +- 선원법상 심사·조정 및 재해보상보험 +- 다른 급여와의 관계 + +작성 기준일 현재 선원법 제99조는 직무상 사망의 경우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규정한다. 사건 발생일의 적용법을 다시 확인한다. + +### 7.4 직접 보상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 [각 수급권자]에게 [각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 + 또는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유족이 여러 명이면 법정 수급권자와 각 몫을 확정하여 `각`을 사용한다. 상속분과 법정 유족보상 수급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 8. 제6분기 — 지체보상금·지체상금과 기타 특별보상 + +### 8.1 분양·도급계약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 +분양사업자나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금원은 명칭이 “보상금”이어도 보통 계약상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다음을 확인한다. + +-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 이행기와 지체 개시일 +- 완성·준공·입주 가능일 등 지체 종기 +- 귀책사유, 면책기간, 설계변경·천재지변 등 제외일수 +- 적용 비율과 계산기초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및 약관규제 +- 실제 손해와의 중복 여부 + +```text +지체상금 = 약정상 계산기초액 × 약정 지체율 × 인정 지체일수 +``` + +이 분기는 별도의 계약상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취지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원문 PDF의 `지체보상금` 표제를 이유로 공법상 손실보상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 8.2 징발보상금 +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시점, 보상심의, 보상요율, 지급형태가 문제 되는 역사적·특별 사건이다. + +**STOP:** 현행 적용법, 청구기간, 보상요율과 지급수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판례의 현금 또는 보상증권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8.3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 + +범죄피해 구조·보상, 형사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공익신고 보상 등은 각각 신청기관·위원회 결정·불복절차·제소기간이 다르다. + +1. 개별 특별법을 먼저 특정한다. +2. 행정기관 신청 전치 여부를 확인한다. +3.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인지, 지급결정 후 공법상 이행청구인지, 법원의 비송적 보상결정인지 구별한다. +4. 이 문서의 일반 민사 지급문형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8.4 국가배상과의 구별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일 수 있다. 현재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금지:** 원문 PDF가 인용한 과거 전치주의에 따라 배상심의회 결정 또는 3개월 경과를 현행 필수 제소요건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 + +## 9.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9.2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액 A]원, 원고 을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원고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1:1로 연결한다. +- 원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도의 목으로 분리한다. +- 유족·공동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균등액을 만들지 않는다. + +### 9.3 별지 목록형 +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료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 +| 순번 | 원고 | 보상항목 | 대상 토지·권리 | 정당액 | 재결·기지급액 | 청구원금 | 기산일 | 전단 이율 | 후단 이율 | +|---:|---|---|---|---:|---:|---:|---|---:|---:| + +### 9.4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 제도를 사용하면 선정서, 선정자 목록, 선정 범위와 각 금액을 실제 첨부한다. `제1심판결 첨부 목록`처럼 다른 문서에만 의존하는 표현은 현재 제출할 별지와 정확히 연결되는 경우에만 쓴다. + +### 9.5 복수 피고 비용부담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단복수를 맞춘다. +- 피고별 일부 패소·소송형태 차이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을 피고별로 나누거나 법원의 재량 주문을 고려한다. + +--- + +## 10. 금액·이자·기간 계산 규칙 + +### 10.1 원금 검산 + +1. 원고별 원금 합계 = 청구취지 총액인지 확인한다. +2. 부분원금 합계 = 해당 원고의 원금인지 확인한다. +3. 재결액·기지급액·공탁액·상계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4. `그중 [금액]` 뒤에 이자가 붙으면 잔액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의도인지 확인한다. +5. `각 [금액]`과 집단 전체 합계 `[금액]`을 구별한다. + +### 10.2 부대청구 슬롯 + +각 원금마다 다음 슬롯을 채운다. + +```text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전단 종료일] +[전단 이율과 법적 근거] +[후단 시작일] +[후단 이율과 법적 근거] +[완제일 또는 확정 가능한 종기] +``` + +### 10.3 기산일 선택 + +- 약정 변제기가 있는 약정보상금: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 +- 기한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과 이행지체 요건 확인 +- 토지수용 증액차액: 원칙적 수용개시일 다음 날 여부 확인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음 청구한 부분: 해당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여부 확인 +-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후단 이율을 구하는 경우: 상당한 항쟁 여부와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검토 + +**금지:** `변론종결일`, `원심판결 선고일`, `이 판결 선고일`을 원문에서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 10.4 장래 정기금 + +도로폐지 시까지 매월 사용료 상당액을 구하는 등 장래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 발생분을 구분한다. +- `도로폐지 시`처럼 제3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종기는 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월액, 일할계산, 첫 달·마지막 달 처리 기준을 청구원인과 계산표에 쓴다. + +--- + +## 11.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 +### 11.1 소송비용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로 맞추되, 독립된 청구가 병합된 경우 비용분담을 별도 검토한다. + +### 11.2 가집행 + +```text +제[금전지급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확인청구, 처분·재결 취소청구 자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 여러 지급항이 있으면 실제 항번호를 모두 열거한다. +- 행정소송법상 국가 상대 가집행의 일률적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 문구를 언제나 배제하지는 않되, 실제 이행판결인지와 법원이 가집행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다. + +### 11.3 확인+지급 병합 + +1. 확인의 이익을 먼저 심사한다. +2. 확인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적는다. +3. 확인 결과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지 검토한다. +4. 피고별 의무를 분리하고 지급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다. + +### 11.4 주위적·예비적 병합 +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순위를 명시한다. +- 청구취지가 같고 청구원인만 다른지, 금액·기산일·피고까지 다른 진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 예비적 청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 관할을 달리하면 단순 병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 +--- + +## 12. 금지 규칙 + +1. “보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금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 재결이 필요한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을 거치지 않은 직접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보상금 증감만 다투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재결취소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4. 관리청·행정청의 명칭만 보고 국가·지자체·공사 등 소송상 권리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5.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6. 공익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적 권리침해와 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7.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8. 산업재해보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사용자 상대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9. 보상, 산재보험 급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같은 손실에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0. `공동하여`와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교체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11.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각 원고의 개별액으로 곱하지 않는다. +12. 원고·피고·선정자·별지의 수와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형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13. 확인항·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4. 소장부본 송달일과 송달일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15. 소장부본 송달 뒤 증액한 금액에 최초 소장 송달일 기준 후단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원문의 연 5%·12%, 20%·15%가 현재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17. 구 하천법 판례의 평가기준을 현행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8.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 법리를 현재 양식업·어업권에 자동 유추하지 않는다. +19. 원문의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현행법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20. 분양·도급의 지체상금을 공법상 손실보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1. 별지 없는 상태에서 별지의 열·금액·선정자를 창작하지 않는다. +22. 원문 PDF의 오탈자·항번호·단복수 오류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 +--- + +## 13. STOP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누락정보를 특정한다. + +1. 보상청구권의 근거 법률·조문·계약을 특정하지 못함 +2. 민사소송·행정소송·비송절차 중 어느 절차인지 확정하지 못함 +3. 원고의 수급권·소유권·상속·경작·어업·구성원 지위를 확인하지 못함 +4. 피고가 사업시행자·처분청·국가·지자체·공단·사용자·계약당사자 중 누구인지 불명 +5. 필요한 신청·협의·재결·처분·결의를 거치지 않음 +6. 재결서·처분서 정본 수령일이 없어 불복기간을 계산할 수 없음 +7. 보상항목이 재결의 심판대상이었는지 불명 +8. 원금 산식, 감정액, 재결액, 기지급·공탁액이 불명 +9. 집단금액에 `각`이 붙는지 합계인지 불명 +10. `공동하여`·`연대하여`의 법적 근거가 불명 +11. 이율의 근거 또는 기산일이 불명 +12. 별지·선정서·계산표가 실제 첨부되지 않음 +13. 하천편입 사건에서 편입시점·진정한 소유자·종전 보상·특별한 희생이 불명 +14. 산재·근로·선원 급여의 중복조정 여부가 불명 +15.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과 이율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함 + +--- + +## 14.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 14.1 사건 동일성 + +- [ ] 사건 실질이 보상금 청구이고 다른 사건유형의 문서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공법상 손실보상·사법상 약정·재해보상·분배·지체상금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적용 법률의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을 대조했는가? + +### 14.2 관할·절차·기간 + +- [ ] 민사/행정/비송 절차와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 [ ] 협의, 재결신청청구, 재결, 이의신청, 급여신청, 결의 등 선행절차를 확인했는가? +- [ ] 결정서 정본 수령일과 제소기간을 일수로 다시 계산했는가? +- [ ] 재결을 거친 보상항목과 소송상 청구항목이 일치하는가? + +### 14.3 당사자 + +- [ ] 원고가 각 보상항목의 수급권자인가? +- [ ] 피고의 명칭·법인격·대표자·사업시행자 지위가 정확한가? +- [ ] 피고별 의무와 주문의 각 항이 1:1로 대응하는가? +- [ ] `피고/피고들`, `원고/원고들`, `각/합계`가 일치하는가? +- [ ] `공동하여/연대하여`의 근거가 기록에 있는가? + +### 14.4 금액과 이자 + +- [ ] 법원평가액−재결액−공제액 계산을 항목별로 검산했는가? +- [ ] 원고별 금액 합계와 총액이 일치하는가? +- [ ] 부분원금 합계와 `그중` 문언의 의미를 확인했는가? +- [ ] 이자 대상액·기산일·종료일·이율이 각 원금과 연결되는가? +- [ ] 전단과 후단 사이에 날짜 중복 또는 공백이 없는가? +- [ ] 소장과 청구변경서의 송달일을 구별했는가? +- [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시점을 확인했는가? + +### 14.5 문형과 집행 가능성 + +- [ ] 원금과 통화를 확정액으로 표시했는가? +- [ ] 별지 명칭·번호·열 제목이 실제 첨부 문서와 일치하는가? +- [ ] 장래 정기금의 월액·지급일·종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 ] 확인·취소·지급청구를 항별로 분리했는가? +- [ ] 가집행을 금전지급항에만 정확한 항번호로 연결했는가? +- [ ]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단복수가 맞는가? + +### 14.6 출처와 현행성 + +- [ ] 원문 PDF의 판례번호·선고일을 다시 대조했는가? +- [ ] 폐지법·구법 판례를 현행 통제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현행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로 확인했는가? +- [ ] 2차 자료와 실무안내는 공식 법령·판례의 의미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는가? + +--- + +## 15. 원문 PDF 사용상 주의 + +원문은 18쪽에 걸쳐 하천·토지수용·어업·영농·약정보상·유족·장해·징발·지체상금을 함께 싣고 있다. 다음 오류·불명확성을 답습하지 않는다. + +- 복수 피고인데 비용항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된 단복수 오류 +- 5개 어촌계 뒤 금액이 한 번만 나오고 `각`이 없어 합계·개별액이 불명한 예 +-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집단금액에 `각`이 없어 분배액이 불명한 예 +- 별지의 일부 행만 수록되어 전체 원고·합계를 복원할 수 없는 예 +- `그중` 이자 대상 부분액의 합이 원금과 달라 잔부 이자 미청구 여부가 불명한 징발 예 +- 보상금과 하천보상금에 동일 문형·동일 판례가 중복된 예 +- 토지수용위원회 상대 취소와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을 병합한 오래된 문형 +- 현재는 폐지된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판례 설명 + +원문의 구체적 금액·날짜·이율은 예시 데이터일 뿐이다. 새 사건의 사실로 치환하지 않는다. + +--- + +## 16. 주요 현행 공식 근거 + +아래 자료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구조를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이다. 실제 제출 전 최신 시행본을 다시 확인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616&lsiSeq=286903&urlMode=lsInfoP): 제30조, 제50조, 제61조, 제70조, 제74조~제78조, 제83조~제87조 +-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3197) +- [행정소송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40301&lsiSeq=260689&urlMode=lsInfoP): 제19조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분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 재결상 권리자 명의 오류와 증액소송](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186)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 11. 24. 선고 2018두67 — 증액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수행권](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2531)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 잔여지 손실보상과 지연손해금](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40) +- [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 재결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의 권리구제](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8061)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27556)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 하천편입토지 평가 기준시점](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75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79799&urlMode=lsScJoRltInfoR) +- [근로기준법 제78조~제87조](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5184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0&lsJoLnkSeq=1000845246&print=print)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81269) +- [선원법 제94조~제10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594371)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국가배상법 제9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07&lsiSeq=268079&urlMode=lsInfoP) +- [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 국가 상대 가집행 제한 위헌](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71917) + +--- + +## 17. 완료 판단 + +다음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실질 사건유형과 적용 법률이 특정되었다. +2. 재판권·관할·소송형태·선행절차·불복기간이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수급권과 피고적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4. 보상항목별 원금과 공제액이 검산되었다. +5. 부대청구의 근거·대상액·기산일·구간별 이율이 확정되었다. +6. 복수 당사자, `각`·`공동하여`·`연대하여`, 별지가 일의적으로 연결되었다. +7. 확인·취소·지급항과 가집행 항번호가 정확하다. +8. 구법·역사적 문형을 배제하고 제출일의 현행 공식 근거를 재확인했다.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제13장의 STOP 규칙에 따라 누락정보를 보완한 후 다시 작성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ec418d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 -0,0 +1,1033 @@ +# 보증금 청구 사건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작성 기준일: 2026-07-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사용자: 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 대리인 + +## 0. 문서의 지위와 범위 + +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보증금청구.pdf`(원책 284~293면)의 16개 기재례,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공식 판례를 결합한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 +원본 PDF의 “보증금 청구”는 임대차보증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른 청구를 포괄한다. + +- 물품공급·계속거래의 정산보증금 또는 선급금성 보증금 +- 공사계약·계약이행·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채무 +- 감리비 예치·보증금 +- 민간투자 사업보증금 +- 은행 지급보증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귀속 또는 반환 +- 연대보증채무 +- 시설대여계약 관련 보증금·사용료 본소와 리스료 반소 +- 주택·상가·일반 임대차보증금 및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 +따라서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보증서·입찰조건·특별법에 따라 금원의 실질, 반환조건, 보증사고, 담보범위 및 지급주체를 먼저 확정한다. + +> **Remark** +> “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따른다. 다만 이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계약·보증서·특별법·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명칭보다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보증금 관련 청구를 다음 다섯 계열로 분류한다. + +1. **반환형**: 계약 종료·정산·조건성취로 수령자가 맡아 둔 금원을 반환 +2. **보증채무 이행형**: 은행·공제조합·보증회사·보증인이 주채무 불이행에 따라 지급 +3. **귀속·손해배상형**: 입찰·계약 불이행에 따라 보증금이 귀속되거나 손해배상액으로 기능 +4. **전문계약형**: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등 계약 고유의 정산·사용료·손해배상 +5. **임대차·전세형**: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및 피담보채무 공제를 거친 잔액 반환 + +같은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하더라도 발생요건·피고·원금·기산일이 다르다. + +### 원칙 2 — “반환청구”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구별한다 + +-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예치금·담보금을 돌려주는 의무이면 반환청구다. +-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가 보증서에 따라 보증한 금액을 지급하는 의무이면 보증채무 이행청구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예치금 반환이 아니라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다. +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은 지급한도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원칙 3 — 반환·지급 트리거와 이행기를 특정한다 + +다음 중 무엇이 이행기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한다. +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제·해지 +- 정산 완료 또는 정산자료 제출 +- 낙찰 실패, 입찰 철회, 계약체결 불이행 +- 보증기간 내 보증사고 발생 +- 하자보수기간 경과 또는 하자보수 불이행 +- 감리 중단·종료 +- 사업조건 성취·불성취 +- 목적물·기구·서류 반환 +- 유효한 지급청구 또는 최고 +-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면 현재이행청구가 아니라 장래이행 가능성 또는 청구 시기상조 여부를 검토한다. + +### 원칙 4 — 청구금액을 숫자로 확정한다 + +청구취지는 다음처럼 집행기관이 별도 실체판단 없이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text +[확정 원금]원 +``` + +다음 표현만으로 금전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 +```text +[보증금]에서 인도일까지 피고가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 +정산 후 잔액 +실제 손해액 상당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 +``` + +정기금 공제라면 기산일·종기·월액 또는 일액을 특정하여 계산 가능하게 한다. 발생 여부와 금액이 불확정인 원상회복비·위약금·관리비 등은 변론종결 당시 입증된 범위만 반영한다. + +### 원칙 5 — 원금별 지체기산일과 이율을 분리한다 + +- 원금 tranche마다 반환기·보증사고·청구일·확장서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로 쓴다. +-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기간별로 구분한다. +- PDF의 5%, 6%, 9%, 12%, 18%, 19%, 19.9%는 개별 계약과 당시 법령의 예시이므로 현재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 +### 원칙 6 — 임대차 특유 법리를 다른 보증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 +목적물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종료·인도 시 연체차임 등의 당연공제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비롯된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급보증·감리비보증금에 별도의 계약·법률상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금원의 실질은 무엇인가? + | | + | |-- 실제 수수된 예치·정산·담보금 → 반환형 + | |-- 은행·공제조합·보증회사·보증인의 약정 → 보증채무 이행형 + | |-- 계약·입찰 불이행 시 귀속되는 금원 → 귀속·손해배상형 + | |--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 전문계약형 + | |-- 주택·상가·일반 임대차·전세권 → 임대차·전세형 + | + |-- Q2. 반환 또는 지급의 법률상 원인과 트리거가 발생했는가? + | | + | |-- 아니오 + | | |-- 민소법 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 검토 + | | |-- 필요 없음 → 현재 청구 중단 [STOP] + | | + | |-- 예 + | + |-- Q3. 누가 현재 채권자·채무자인가? + | | + | |-- 계약당사자 + | |-- 채권양수인·질권자·보험자대위자 + | |-- 보증기관·지급보증은행·연대보증인 + | |-- 승계기관·임차목적물 양수인·경락인 + | |-- 불명확 → 양도·승계·보증서 문언 보완 [STOP] + | + |-- Q4. 지급 범위가 무엇인가? + | | + | |-- 전액 반환 + | |-- 약정 공제·상계 후 잔액 + | |-- 실제 손해액(보증한도 이내) + | |--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위약벌 + | |-- 임대차 피담보채무 공제 후 잔액 + | |-- 숫자 불확정 → 계산·입증 보완 [STOP] + | + |-- Q5. 반대급부 또는 선행의무가 남아 있는가? + | | + | |-- 없음/이미 완료 → 무조건 금전지급형 + | |-- 목적물·기구·서류 반환과 동시이행 → 상환이행형 + | |-- 임대차 미인도 →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형 + | |-- 채권양수인이 임차인의 인도를 확보해야 함 → 대위 인도청구 병합 검토 + | + |-- Q6. 원금별 지체기산일·전환일·이율이 확정되는가? + | |-- 아니오 → tranche 또는 별지 표로 분리 [STOP] + | |-- 예 + | + |-- Q7. 복수 원고·피고·본소·반소가 있는가? + | |-- 예 → 각 권리·의무와 연대/중첩 근거를 개별 특정 + | |-- 아니오 + | + |-- Q8. 주문 그대로 집행 가능한가? + |-- 아니오 → 금액·조건·목적물·기간 보완 [STOP] + |-- 예 → 비용·가집행 검토 → [OUTPUT]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A. 예치·정산·선급금성 보증금 반환 + +#### 적용 요건 + +-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실제 수령했다. +- 계약에서 반환 또는 충당 조건을 정했다. +- 반환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다. +- 정산·충당 후 잔액을 숫자로 확정할 수 있다. + +물품공급계약에서 보증금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도록 정해졌다면, 명칭과 달리 선급금 또는 거래정산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만으로 최초 지급액 전액을 청구하지 말고 실제 공급대금·충당액과 잔액을 계산한다. + +#### 청구권 선택 + +1. 계약상 반환약정이 있으면 **계약상 반환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2.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이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검토한다. +3.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사후 소멸했고 계약상 청구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한다. +4. 청구권이 경합하거나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명시한다. + +### 3-B. 공제조합·보증회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 +#### 필수 확인 필드 + +| 필드 | 확인사항 | +|---|---| +| 주계약 | 계약당사자, 채무 내용, 이행기, 변경·연장 | +| 보증계약 | 보증채권자, 보증인, 보증서 번호 | +| 보증범위 | 원금, 선급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포함 여부 | +| 보증한도 | 한도액인지 확정 지급액인지 | +| 보증기간 | 시작일·종료일 | +| 보증사고 | 구체적 발생사유와 발생일 | +|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과 별도로 정해졌는지 | +| 면책사유 | 주계약 변경, 통지 누락, 고의·중과실 등 | +| 승계·취소 | 현재 보증채무자,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 | + +주계약의 이행기를 뒤로 미룬 사실만으로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지 않는다.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과 `보증금 지급청구 가능 기간`을 별도로 검증한다. + +#### 보증한도와 실제 지급액 + +-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제재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으로 귀속시키는 특약이 있는가. +- 없다면 보증채무가 실제 손해배상채무를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가. +-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가. +- 주채무 감액·변제·상계로 보증채무도 줄었는가. + +### 3-C.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반환 또는 귀속 + +#### 세부 분류 + +1. **정상 종료·불낙찰·입찰취소에 따른 반환** +2. **낙찰자의 계약체결 불이행에 따른 귀속** +3.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4. **손해배상예정** +5. **위약벌** +6. **실손해 보증한도** + +#### 판단 순서 + +1. 입찰·계약 조건상 반환 또는 귀속 사유가 발생했는가. +2.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3. 전액 귀속 조항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가. +4. 약관규제법·강행규정·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가. +5. 민법 제398조상 손해배상예정이라면 부당 과다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가. +6. 위약벌이라면 손해배상예정과 구별되고 전부 효력이 인정되는가. +7. 실손해 보증이면 손해 발생·범위가 입증되는가. + +`입찰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보증서상 보증금액`을 아무 검토 없이 확정 원금으로 옮기지 않는다. + +### 3-D. 감리비 예치·보증금 + +다음을 구별한다. + +- 감리비 지급을 위해 예치된 보증금의 반환 +- 감리용역대금 자체 +- 사업시행자의 공사 중단·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감리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공정률 기준인지 감리일수 기준인지, 중단 원인이 감리자와 시행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계약과 당시 적용 규정을 확인한다. + +### 3-E. 민간투자·사업보증금 + +사업보증금이 다음 중 무엇인지 판단한다. + +- 조건부 증여 +- 단순 예치금 +- 사업이행 담보금 +- 선급금 +- 손해배상예정 + +원금 반환조건과 예치이자 귀속을 별도 쟁점으로 다룬다. 내부 회계규칙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이자청구권 포기나 이자 귀속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묵시적 합의·거래경험·보관 및 운용관행을 확인한다. + +### 3-F. 연대보증채무 + +연대보증금이라는 사건명이라도 실질은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이다. + +#### 필수 확인 + +- 주채무의 존재·금액·이행기 +- 보증계약의 서면성과 유효성 +- 보증범위·한도·기간 +- 계속적 보증의 최고액 +- 주채무의 변경·갱신이 보증범위에 포함되는지 +- 주채무에 대한 변제·상계·면제 +- 주채무와 보증채무 각각의 소멸시효 +-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완성 유예·갱신의 상대적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조치가 주채무에 미치는 효과와 주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한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할 수 있다. + +### 3-G. 시설대여·리스 관련 보증금 + +시설대여는 형식상 임대차와 비슷해도 설비취득 자금의 편의를 제공하는 물적 금융인 비전형계약일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을 각각 분리한다. + +- 기구·장비 반환 +- 기구 수령과 보증금·정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 수령지체 기간의 월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 +- 미지급 리스료 +- 중도해지 손해금 +- 본소와 반소 + +### 3-H. 임대차보증금 + +#### 목적물 분류 +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특별법 미적용 일반 부동산·동산 임대차: 민법과 계약 +- 등기된 전세권: 민법상 물권적 전세권 + +#### 반환채권 발생 + +1. 기간만료, 적법한 해제·해지, 합의해지, 목적물 멸실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2.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속 중이지 않은가. +3. 임차인의 단순 퇴거나 영업중단만으로 중도종료 합의가 성립했는가. +4. 아직 종료 전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는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보증금 반환 시까지 관계존속 의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환청구권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반환의무자 + +1.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계약상 임대인 +2. 양도 당시 대항력 있는 주택·상가 임대차이면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 양수인 +3. 임차인이 양도를 안 뒤 상당한 기간 내 승계에 이의를 제기했으면 구 임대인의 채무 존속 가능성 검토 +4. 특별법상 대항력 없는 일반 임대차이면 매수인의 인수약정과 임차인의 면책적 채무인수 승낙 확인 +5. 경매이면 임차권 소멸 여부, 대항력, 배당액 및 매수인 승계 범위 확인 +6. 임대인 사망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관리 여부와 피고 표시 확인 + +#### 반환액 + +```text +실제 지급한 보증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경매·공매 배당금 +− 보증기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 +− 종료 및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한 확정 연체차임·관리비 +− 입증된 임차인 책임의 손해배상·원상회복비 += 청구할 잔존 보증금 +``` +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원인과 금액을 주장·증명하고, 임차인은 변제 등 소멸사유를 주장·증명하는 구조를 반영한다. + +#### 목적물 인도 + +- **이미 인도 완료**: 확정 잔액의 무조건 금전지급형 +- **아직 미인도**: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형 +- **등기 전세권**: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검토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보증금 반환보다 말소를 선이행시키거나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 + +#### 종료 후 점유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에 기해 점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수익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문제 될 수 있다. + +- 단순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전 계속 사용한 경우 적용 판례가 요구하는 종전 약정차임 기준을 검토한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또는 현실적인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는지 구별한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과 문형 + +### Type 1 — 비임대차 보증금 단순 반환 + +#### 선택 조건 + +-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다. +-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했다. +- 공제 후 원금이 확정되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지체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반환기 전 최고가 필요한 채무라면 최고 도달일과 지체기산일을 확인한다. + +### Type 2 — 여러 원금 tranche의 반환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가.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전환일 A]까지 연 [이율 A]%, +나. 그중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전환일 B]까지 연 [이율 B]%,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총액과 모든 tranche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합계가 다르면 무이자 잔액이 있는지, 원문 또는 계산 오류인지 확인한다. + +### Type 3 — 청구확장분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가. 그중 [기존 청구원금]원에 대하여 [기존 기산일]부터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후속 이율]%, +나. 나머지 [확장 원금]원에 대하여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확장분의 실체법상 지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확장서 송달일보다 앞선 기산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청구확장 사실만으로 기산일을 자동 결정하지 않는다. + +### Type 4 — 복수 원고 + +```text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A]을, +나. 원고 B에게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B]을 +각 지급하라. +``` + +각 원고의 계약상 권리, 출연액, 채권양도 및 지체기산일을 분리한다. + +### Type 5 — 복수 피고의 연대 또는 중첩채무 +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 + +이 문형은 다음 중 하나가 확인될 때만 사용한다. + +- 연대채무 약정 +- 연대보증 +- 법률상 연대책임 +- 동일 경제적 목적의 중첩채무에 관한 판례상 근거 + +단순히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원고가 전액 회수를 원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 책임한도가 다르면 다음처럼 분리한다. +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 + +### Type 6 — 보증기관·지급보증은행 상대 청구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기 또는 적법한 지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에서 다음을 반드시 연결한다. + +```text +보증서 → 보증기간 → 보증사고 → 보증범위 → 실제 손해/확정채무 → 지급청구 +``` + +### Type 7 — 계약·입찰보증금 귀속 또는 손해배상 + +원고가 보증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증기관·계약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귀속액·손해배상예정액·실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원고가 보유 중인 보증금의 귀속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청구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과 소송물의 적절성을 별도 검토한다. + +### Type 8 — 기구·장비 반환과 금전지급의 동시이행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 +수령지체 기간의 월액이 별도로 성립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기구 실제 수령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동일 기간에 보증금·사용료·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Type 9 — 본소·반소 결합 + +```text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본소 금액 또는 이행]을 하라. +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반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본소와 반소의 당사자 지위, 원금, 법적 성질 및 상계 주장을 혼합하지 않는다. + +### Type 10 —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인도 완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체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계약만료 다음 날을 자동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 Type 11 —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미인도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장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려면 발생요건·이율·주문의 집행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 Type 12 —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나.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 + +전세권의 구체적 등기사항과 반대급부 범위를 확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에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Type 13 — 임대차보증금 채권양수인의 대위 인도청구 병합 +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는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 +```text +1. 임차인인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양수 범위 내 확정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 +채권양도 범위, 통지·승낙, 임차인의 반대급부 이행 및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표시한다. + +### Type 14 — 다수 물건·다수 계약 + +```text +피고는 별지 보증금 청구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계약·목적물’란별로 ‘잔존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속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물건·계약별 피고, 반환조건, 배당액 및 대항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반환형의 원고 + +- 실제 보증금 출연자와 계약상 반환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 제3자가 대신 지급했더라도 곧바로 그 제3자에게 반환채권이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공동계약자이면 내부 출연비율과 계약상 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채권양수인·질권자·추심채권자·보험자대위자는 취득 범위만 청구한다. + +### 5.2 반환형의 피고 + +- 계약상 보증금 수령자 +- 적법한 채무인수인 +- 법률상 승계인 +- 법인 합병·분할 등에 따른 승계법인 +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3 보증채무 이행형의 피고 + +- 보증서 발행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 +- 연대보증인 +- 법률상 보증채무 승계기관 + +보증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 조직개편·업무승계 법률 및 사고 당시의 보증주체를 확인한다. + +### 5.4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피고 + +#### 주택·상가 양도 +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별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의 적법한 승계 이의, 양도담보, 대항력 흠결, 경매에 따른 임차권 소멸 등 예외를 확인한다. + +#### 일반 임대차 + +특별법상 법정 승계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당연 이전되지 않는다. 계약인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임차인의 승낙을 확인한다. + +#### 경매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별한다. +-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다. +-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확인한다. +- 일부 배당 후 잔액에 대한 매수인의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 +### 5.5 공동·다수 당사자 +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 보증인의 한도가 다르면 한도별로 분리한다. +- 다수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 배제 또는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 채무 성질 및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다수 임대인 또는 공유자는 계약상 반환의무의 귀속과 채무 성질을 확인한다. + +--- + +## 6. 금액 계산 규칙 + +### 6.1 공통 계산표 + +| 순번 | 계약·보증서 | 원금 | 반환·사고일 | 공제·변제 | 확정 잔액 | 지체기산일 | 전환일 | 적용이율 | +|---:|---|---:|---|---:|---:|---|---|---:| + +청구취지의 총 원금은 `확정 잔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 +### 6.2 반환형 + +```text +실제 지급액 +− 계약상 유효한 자동충당액 +− 정산채무 +− 이미 반환된 금액 +− 적법한 상계액 += 반환원금 +``` + +자동충당 조항이 있으면 충당 순서와 대상채무를 확인한다. + +### 6.3 보증채무 이행형 + +```text +보증대상 주채무 잔액 또는 실제 손해 +× 보증비율 +− 보증채무 변제액 += 보증한도 내 청구원금 +``` + +다만 보증서가 정액 지급 또는 전액 귀속을 유효하게 정했다면 그 문언과 법적 성질에 따른다. + +### 6.4 손해배상예정·위약벌 + +- 손해배상예정이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다.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예정인지 계약 전체와 거래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 실제 손해배상과 예정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예정액과 계약해제 원상회복금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 +### 6.5 임대차보증금 + +| 항목 | 증거 | +|---|---| +| 실제 지급 보증금 | 계약서, 송금내역, 영수증 | +| 기수령 반환액 | 계좌내역, 합의서 | +| 연체차임 | 월별 원장, 세금계산서 | +| 관리비·공과금 | 고지서, 납부내역, 계약 | +| 원상회복비 | 훼손사진, 책임원인, 견적·지출, 감가 | +| 종료 후 사용이익 | 실제 사용·수익 자료 | +| 경매 배당액 | 배당표, 배당금 수령증 | +| 보증기관 지급액 | 대위변제·채권양도 자료 | + +임대차와 별도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임대차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공제하지 않는다. + +### 6.6 불확정 장래 공제 +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 +1. 변론종결 전 발생·입증된 금액만 공제해 확정 잔액 청구 +2. 매월 일정액처럼 기산일·종기·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정기금 공제 구조 검토 +3. 발생 여부·금액이 불확정이면 청구취지에서 제외하고 별도 소송·항변으로 처리 + +`인도일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 6.7 산술 검증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총액 = tranche 합계 + 이자 없는 잔액 +- 각 원고별 합계 = 전체 합계 +- 피고별 한도 ≤ 계약·보증서상 한도 +- 일부 반환·배당·대위변제의 이중 공제 없음 +- 같은 손해의 주채무자·보증인 이중회수 없음 +- 이자대상 원금이 총 원금을 초과하지 않음 + +--- + +## 7. 지연손해금 규칙 + +### 7.1 지체기산일 + +- 확정 반환기 있는 보증금: 반환기 다음 날 +- 반환기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뒤 +- 보증채무: 보증사고와 보증서상 지급청구 절차 완료 후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예정액 등 법적 성질에 따른 시점 +- 계약해제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와 수령일부터의 이자 법리 검토 +-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이 해소된 뒤 + +### 7.2 적용이율 + +1.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 적용기간과 제한법령을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연 5%다. +3.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현행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5.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제외를 검토한다. + +### 7.3 소송서면 송달일 + +- 소 제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청구확장분은 확장신청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을 확인한다.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 보증서상 지급청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7.4 임대차보증금의 예외 + +임대인이 명백히 반환을 거절하고 적법한 이행제공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실제 인도제공 없이 지체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예외 적용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의 구체적 요건을 공식 원문과 대조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 +--- + +## 8. 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 규칙 + +### 8.1 소멸시효 + +- 계약상 반환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확인한다.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각각 계산한다. +- 채권양도·질권·압류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한다. +- 재판상 청구, 승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어느 범위의 채무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 + +### 8.2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사고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 보증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보증사고 발생일 +- 주계약 이행기 변경일 +- 보증인의 변경 동의 여부 + +를 표로 대조한다. + +### 8.3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후 별도 이행청구기간이 정해진 경우: + +-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 여부 +- 청구기간 내 서면청구 도달 여부 +- 요구된 증빙 제출 여부 + +를 각각 확인한다.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기간 후 발생한 사고를 보증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 +### 9.1 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병합 + +보증금 반환과 함께 다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별도 손해배상 +- 선급금 반환 +- 물품·서류·장비 반환 +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고 주위·예비·선택적 관계를 표시한다. + +### 9.2 임대차 목적물 인도 + +임차인이 원고이고 아직 점유 중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보증금 채권양수인이나 보증기관이 원고이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대위 병합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 +### 9.3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장치다. +- 보증금 반환 전에 그 등기의 말소를 임차인의 선이행으로 두지 않는다. +- 민법상 약정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등기와 구별한다. + +### 9.4 경매·배당 + +- 집행권원에 기해 임차주택·상가를 경매 신청할 때 특별법상 반대의무 선이행 특례를 확인한다. +- 배당 수령에 필요한 목적물 인도 요건을 확인한다. +- 일부 배당 후 잔액청구, 매수인 승계 및 대항력 존속을 구별한다. +- 같은 우선변제권을 후행 경매에서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 +### 9.5 본소·반소 + +시설대여·임대차 사건에서 장비반환 또는 인도청구와 보증금·리스료·차임 청구가 본소·반소로 교차될 수 있다. 각 소의 당사자 표시와 소송비용·가집행 항 번호를 별도로 작성한다. + +### 9.6 소송비용·가집행 + +통상 다음을 말미에 둔다. +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상환이행 조건이 붙은 본안이면 가집행도 그 조건을 벗어날 수 없음을 반영한다. 복수 본안 항목 중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 + +## 10. PDF 수록 유형의 규칙 매핑 + +| 원책 면 | 수록 유형 | 이 문서의 적용 경로 | 핵심 제한 | +|---:|---|---|---| +| 284 | 물품공급 정산보증금 | 3-A, Type 1·2 | 자동충당·선급금 성질 | +| 284~285 |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 3-B, Type 6 | 선급금 반환 포함 여부 | +| 285 | 복수 원고 지급보증 | Type 4·6 | 원고별 금액·사고일 | +| 286 | 보증금 본소·시설대여료 반소 | 3-G, Type 8·9 | 리스를 임대차로 처리 금지 | +| 286 | 복수 피고 중첩채무 | Type 5 | 연대·부진정연대 근거 | +| 287 | tranche별 3단계 이율 | Type 2 | 사고기간·청구기간 구별 | +| 287~288 | 공사계약보증금 | 3-C, Type 7 | 예정배상 감액 | +| 288 | 감리비예치보증금·확장 | 3-D, Type 3 | 확장분 기산일 분리 | +| 288~289 | 감리비보증금 | 3-D, Type 1 | 공정률·감리일수 구별 | +| 289 | 사업보증금 | 3-E, Type 2 | 조건부 증여·이자 귀속 | +| 290 | 은행 지급보증 | 3-B, Type 6 | 보증서 문언 | +| 290~291 | 계약보증금 | 3-B·3-C, Type 6·7 | 한도와 실제 손해 구별 | +| 291 | 이행보증금 | 3-B, Type 6 | 승계기관·보증취소 | +| 292 | 계약이행보증금 | 3-B, Type 6 | 제3자 대위이행 가능성 | +| 292~293 | 입찰보증금 | 3-C, Type 7 | 귀속조항·약관·감액 | +| 293 | 연대보증채무 | 3-F, Type 5 |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 + +> **원문 산술 주의** +> 원책 286면의 복수 피고 사례는 총 원금을 55,696,865원으로 표시하지만, 지연손해금 대상 tranche인 17,488,315원, 31,883,910원 및 6,205,000원의 합계는 55,577,225원으로 119,640원이 부족하다. 실제 문안을 작성할 때에는 이것이 이자 없는 원금인지 원문의 오기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금지 규칙 + +다음 문안 또는 판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 +1.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로 분류** +2. **실제 수령금 반환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을 혼동** +3. **보증서상 한도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자동 청구** +4. **보증기간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청구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청구** +5. **주계약 이행기 연장을 보증기간 자동연장으로 처리** +6. **보증금 전액귀속 특약 없이 계약해제만으로 보증한도 전액 청구** +7.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 보증을 구별하지 않음** +8. **손해배상예정액과 실제 손해 또는 원상회복금을 중복 청구** +9.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시효조치 효과를 혼동** +10. **시설대여를 민법상 임대차로 자동 분류** +11. **내부 행정·회계규칙만으로 사업보증금 이자 귀속을 단정** +12. **임대차 특유의 동시이행·당연공제 법리를 비임대차 보증금에 전용** +13. **`인도일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이라는 불특정 금전청구** +14. **총 원금과 tranche 합계의 불일치를 검산 없이 방치** +15. **청구확장분에 기존 원금의 송달일·기산일을 그대로 적용** +16. **연대책임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사용** +17.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 +18.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동시이행을 무시한 무조건 지급청구** +19. **실제 사용·수익 없는 종료 후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 +20.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의 적격 피고로 확정** +21. **구 임대인과 양수인·경락인을 근거 없이 공동 또는 연대 피고로 지정** +22. **배당금·보증기관 대위변제액·일부반환액을 누락해 중복 청구** +23.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 +24. **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말소를 선이행·동시이행으로 요구** +25. **소 제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동** +26. **PDF 또는 오래된 서식의 연 20%·19.9%·18%·15%·12%를 현행성 검증 없이 복사** +27. **과거 판례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재 사건에 적용** +28. **같은 경제적 손해를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중 회수**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법적 성질 + +- [ ] 반환형·보증채무형·귀속/손해배상형·전문계약형·임대차형 중 하나로 분류했는가. +- [ ] 계약상 반환청구,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 [ ] 보증한도와 확정 지급액을 구별했는가. +- [ ]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했는가. + +### B. 계약·보증서 + +- [ ] 계약당사자, 보증서상 채권자·보증인·번호를 확인했는가. +- [ ] 반환 트리거 또는 보증사고와 발생일을 확인했는가. +- [ ] 보증범위와 면책사유를 확인했는가. +- [ ]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을 구별했는가. +- [ ] 주계약 변경·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를 확인했는가. + +### C. 당사자 + +- [ ] 원고가 계약상 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 ] 피고가 수령자·보증인·승계기관·임대인 지위 승계인인가. +- [ ] 채권양도 통지·승낙과 취득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연대·중첩·한도 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D. 금액 + +- [ ] 실제 지급액과 증빙이 일치하는가. +- [ ] 자동충당·공제·상계·변제 후 잔액을 숫자로 확정했는가. +- [ ] 실제 손해와 보증한도를 비교했는가. +- [ ] 총액과 tranche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일부반환·배당·대위변제·보험금을 반영했는가. +- [ ] 같은 손해를 중복 산정하지 않았는가. + +### E. 임대차·전세 특수 검증 + +- [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 +- [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소유권 변동 시점을 확인했는가. +- [ ] 구 임대인·양수인·경락인 중 반환의무자를 확정했는가. +- [ ]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무조건 지급형과 동시이행형을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 ] 공제할 차임·관리비·손해·원상회복비가 실제로 발생·입증되었는가. +- [ ]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임차권등기명령·약정 임차권등기·전세권등기를 구별했는가. + +### F. 시효·지연손해금 + +- [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각각 계산했는가. +- [ ] 반환기·사고일·최고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기산일을 확정했는가. +-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적용기간을 확인했는가. +- [ ] 민사·상사 법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소장·확장서 부본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했는가. + +### G. 문안·집행가능성 + +- [ ] 금전청구액이 주문 자체로 특정되는가. +- [ ] 조건·반대급부·목적물이 명확한가. +- [ ] 복수 원고·피고별 금액과 이행이 분리되었는가. +- [ ] 본소·반소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가. +- [ ] 주위·예비·선택적 병합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한가. +- [ ] 판결 주문 그대로 집행해도 추가 실체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해당 분기로 돌아가 보완한다. + +--- + +## 13. 출력용 최소 템플릿 + +### 13.1 단순 반환·보증채무 이행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3.2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형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3.3 다수 채권·당사자형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A]을, + 나. 원고 B에게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 B]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 +## 14. 주요 법적 근거와 공식 판례 + +### 공통 법령 +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제398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민법 제428조 이하: 보증채무 +- 민법 제450조·제451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채무자의 항변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 청구취지의 특정,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 +### 임대차 법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28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577211&chrClsCd=01020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 회수와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03&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 임차권등기명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449):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47991):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 +### 임대차보증금 공식 판례 +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7):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미반환 보증금과 종료 후 점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3%EB%8B%A477225): 임대차 종료·반환 시 피담보채무의 당연공제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521): 보증금 공제채권의 주장·증명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8064):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이의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209): 임대인 지위 승계와 승계집행문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877): 일부 배당 후 잔액과 임대차관계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047): 상가 종료 후 반환 전 사용과 약정차임 기준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61): 인도제공 없이 임대인의 지체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 + +### PDF 기재례의 핵심 판례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물품정산 보증금의 선급금·담보 기능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계약보증의 선급금 반환범위 +-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4 판결: 시설대여와 민법상 임대차의 구별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예정 감액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어음 교부와 기존채무 변제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사업보증금과 예치이자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은행 지급보증 범위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계약보증금과 실제 손해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5560 판결: 공제조합 보증채무의 승계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보증취소 상대방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의 제3자 대행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의 손해배상예정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과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자료를 제공하므로 대한민국 보증금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5. Stop Rule + +다음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보증금의 실질이 반환형·보증채무형·귀속/손해배상형·전문계약형·임대차형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2. 반환조건 또는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현재이행청구가 가능한지 확인되었다. +3.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보증범위와 한도가 검증되었다. +4.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양도·승계·대위 범위가 확인되었다. +5.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를 반영한 청구원금이 숫자로 확정되었다. +6. 총액과 tranche 합계 및 피고별 한도가 산술적으로 일치한다. +7. 반대급부가 있으면 상환이행형으로 표현되었고 목적물·서류가 특정되었다. +8. 임대차보증금이면 종료·피고 적격·목적물 인도·공제·등기 유형이 확인되었다. +9. 원금별 지체기산일·전환일·이율 근거가 확인되었다. +10.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가 각각 검증되었다. +11. 병합관계와 당사자별 이행이 중복 없이 정리되었다. +12.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전환·집행할 수 있고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했다. +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 문서의 규칙상 필요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e0e728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0,0 +1,1100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0. 문서의 목적과 적용 범위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실무 규칙이다. + +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 +이 문서는 다음 청구를 구별하여 다룬다. +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2.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3.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의사표시청구 +4.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청구 +5.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이전 협력청구 +6. 잘못 지급된 보험금 또는 납입보험료의 반환청구 +7. 보증보험·해상보험·무역보험 등 특수보험의 지급청구 + +이 문서의 규칙은 청구취지의 구조와 표현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사건의 보험금 지급책임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 +--- + +## 1. 근거자료의 우선순위 + +### 1.1 통제자료 + +다음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 +1. 사건 당시 적용되는 현행 또는 경과규정상 법률 +2. 대법원 판례 +3.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증권·보통약관·특별약관 +4. 확정된 사실관계와 보험금 청구·접수·지급 자료 + +### 1.2 보조자료 + +다음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 +- 원본 PDF의 과거 청구취지 기재례 +- 하급심 판결 +- 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회사 안내 +- 보험연구원·논문·법률해설 +-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 +보조자료가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해당 계약 약관과 충돌하면 통제자료를 따른다. + +### 1.3 원본 PDF 사용 한계 + +원본 PDF는 12쪽, 책 면수 301쪽부터 312쪽까지이고 19개의 주문례를 수록한다. + +원본 PDF에는 다음 위험이 있다. + +- 구법상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을 전제로 한 판례 +-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 또는 법정이율 +- 현재 조문과 번호가 다른 구 보험업법 +- 별지가 누락된 주문례 +- 총액과 구성액 사이의 1원 또는 30원 불일치 +- OCR상 회사명·연도·금액·기호 오독 + +그러므로 PDF의 금액·이율·날짜·조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2. 최상위 원칙 + +### 원칙 1. 먼저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 +사건명이 보험금청구라고 하더라도 다음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이다. + +- 보험수익자의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의 손해보험금청구 +- 피해자의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 +-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금청구 +- 보험료·해약환급금·적립금 반환청구 +- 모집상 위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오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청구권의 성질이 다르면 원고, 피고, 시효, 지급기일, 지연손해금과 항변이 달라진다. + +### 원칙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분리한다 + +-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자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 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 +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겸할 수 있으나 법적 지위 자체는 서로 다르다. +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원칙 3. 보험수익자 변경과 보험계약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는다 + +보험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은 계약상 지위 이전이므로 약관상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 +두 변경을 하나의 포괄적 명의변경 주문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원칙 4. 보험사고 발생 전과 후를 나눈다 +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적법한 범위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특정 수익자에게 귀속된 뒤에는 장래적 수익자 변경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급하여 이전할 수 없다. + +사고 후 분쟁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채권 귀속 확인, 변제공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로 전환한다. + +### 원칙 5. 보험금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 +보험사고 발생일이 곧바로 보험자의 이행지체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약관상 지급기한, 조사 필요 여부, 상법 제658조를 확인한 뒤 지급기일 다음 날을 정한다. + +### 원칙 6. 금전판결과 의사표시·확인판결의 가집행을 분리한다 + +- 보험금 지급판결: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 가능 +- 보험수익자 지위 확인판결: 가집행 불가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 불가 + +--- + +## 3. 통합 의사결정 트리 + +### STEP 1. 청구 목적을 분류한다 + +#### Q1.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가 + +- 예: STEP 2로 간다. +- 아니오: Q2로 간다. + +#### Q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또는 계약자 변경을 구하는가 + +- 보험수익자 변경: STEP 8로 간다. +- 보험계약자 변경: STEP 9로 간다. +- 지위·채권 확인: STEP 10으로 간다. +- 보험료·보험금 반환: STEP 11로 간다. + +### STEP 2. 원고의 청구권을 확정한다 + +다음 중 어느 지위에서 청구하는지 하나씩 표시한다. + +- 지정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이익을 받는 제3자 +- 책임보험 사고의 피해자 +- 보험금청구권 양수인 또는 질권자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 무역보험·공제의 약정상 수익자 + +원고가 보험계약자라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 STEP 3. 보험 종류와 급여를 확정한다 + +#### A. 생명보험 + +-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생존보험금 +- 만기보험금 +- 연금 + +#### B. 상해·질병보험 + +- 상해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암·질병 진단비 +- 입원일당 +- 수술비 + +#### C. 손해보험 + +- 화재·재산보험금 +- 적하·운송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 비용손해보험금 + +#### D. 책임보험 + +- 피보험자의 계약상 보험금청구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 + +#### E. 특수보험 + +- 보증보험 +- 해상보험 +- 무역보험 +- 공제 또는 정책보험 + +서로 다른 담보와 급여를 한 개의 불명확한 총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 +### STEP 4. 계약과 사고의 유효성을 점검한다 + +다음을 확인한다. + +1. 보험계약 체결일과 보험기간 +2. 보장개시일 +3. 보험료 납입 및 실효·부활 여부 +4. 보험사고의 발생일 +5. 약관상 지급사유 +6.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7. 피보험자 서면동의 +8. 면책사유 +9. 보험자의 해지·취소 의사표시와 상대방 +10. 보험금 기지급 여부 + +### STEP 5. 금액을 계산한다 + +- 정액보험: 보험가입금액과 특약별 약정액 +- 실손보험: 실제 부담액에서 보상제외·자기부담금·환급액을 공제한 금액 +- 재산보험: 실제 손해액, 보험가액, 보험금액,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을 반영한 금액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중 보험한도 내 금액 +- 보증보험: 주계약상 손해와 약관상 한도 내 금액 +- 다수 수익자: 각자의 권리비율에 따른 금액 +- 기지급금·공탁금: 잔액만 청구 + +### STEP 6. 지급기일과 이율을 확정한다 + +1.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지급기한을 찾는다. +2. 완비된 청구서류의 접수일을 확인한다. +3. 약관상 조사·확인 기간 연장이 적법한지 확인한다. +4. 지급기일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한다. +5.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구간을 정한다. +6.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7.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한다. + +### STEP 7. 시효와 권리행사 장애를 확인한다 + +- 계약상 보험금청구권: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 보험료청구권: 현행 상법 제662조상 2년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는 별도 시효 검토 +- 모집상 손해배상: 적용 법률과 민법 제766조 검토 +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 기산점 법리를 검토한다. + +### STEP 8. 보험수익자 변경을 심사한다 + +1. 피고가 보험계약자인가. +2. 피고에게 변경권이 남아 있는가. +3. 이미 변경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는가. +4. 보험자에게 통지되었는가. +5.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가. +6.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는가. +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익자 변경의무를 부담하는 별도 원인이 있는가. + +이미 유효한 변경행위가 있었다면 구 수익자에게 다시 변경절차나 채권양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아직 변경행위가 없고 계약상 변경의무만 있다면 제한적으로 의사표시청구를 검토한다. + +### STEP 9. 보험계약자 변경을 심사한다 + +1. 계약자 지위 양도·유증의 근거가 있는가. +2. 약관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가. +3.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또는 유언집행자의 협력의무가 있는가. +4. 피보험자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가. +5. 보험자가 승낙했거나 승낙의무를 부담하는가. + +보험자 승낙 전에는 계약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 +### STEP 10. 확인청구의 이익을 심사한다 + +보험금 지급기가 도래했고 보험자를 상대로 이행청구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청구를 우선한다. + +확인청구는 다음을 모두 검토한다. + +-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가. +- 피고가 그 권리를 다투는가. +- 확인판결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가.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없는가. + +### STEP 11. 반환청구를 재분류한다 + +다음을 구별한다. + +- 보험계약 해지·무효에 따른 보험료 반환 +- 해약환급금 또는 적립금 반환 +- 보험자의 오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 종전 수익자의 무권리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모집상 위법에 따른 손해배상 + +반환청구를 보험금 지급청구와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 +## 4. 보험금 지급청구의 기본 구조 + +### 4.1 정액보험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첫 이율과 기산일은 반드시 약관과 지급기일에 따라 채운다. + +### 4.2 지급기일 자료가 부족한 보수적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문형은 소장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부족 시에만 사용한다. + +### 4.3 특약별 금액 분리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보험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일반사망보험금 ○원, 재해사망보험금 ○원, ○○특약보험금 ○원을 합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별지는 합계와 각 구성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 4.4 여러 원고의 개별 청구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원, 원고 을에게 금 ○○원, 원고 병에게 금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별 금액과 이자 기산일이 다르면 각각 나누어 적는다. + +### 4.5 여러 보험자에 대한 청구 + +> 1. 원고에게, +> 가. 피고 갑 보험회사는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을 보험회사는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각 보험계약의 담보, 보험한도, 자기부담금과 비례분담액을 별도로 산정한다. + +### 4.6 일시금과 정기금 + +이미 도래한 일시금과 정기금은 구분한다. + +장래 정기금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일 금 ○○원씩 지급하라. + +종기, 지급주기, 각 지급일과 회차를 특정한다. + +### 4.7 외화 보험금 +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달러 및 대한민국 통화 금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계약상 지급통화, 외화채권의 선택권, 환산시점과 준거법을 확인한다. + +--- + +## 5. 보험 종류별 세부 규칙 + +### 5.1 생명보험 + +필수 특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보험계약번호 +- 상품명·특약명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당시 보험수익자 +- 일반사망·재해사망·생존·만기 중 지급사유 +- 보험사고일 +- 보험가입금액 +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은 별개 담보이므로 구별한다. + +### 5.2 상해보험 + +약관상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및 상해와 사망·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보험금 청구자가 보험사고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와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 +음주·무면허·위험활동 면책 문구를 모든 인보험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 5.3 질병·진단보험 + +다음을 확인한다. + +- 진단확정의 주체와 방법 +- 질병분류코드의 적용 판본 +- 병리검사·영상검사 등 약관상 요건 +-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 최초 진단일 +- 입원·수술이 질병 직접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때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다. + +### 5.4 후유장해보험 + +장해진단일을 기계적으로 보험사고일 또는 시효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다음을 분리한다. + +- 사고 발생 +- 장해상태 고정 +- 약관상 장해평가 기준일 +- 최초 지급분 +- 악화로 인한 추가 지급분 + +### 5.5 실손의료보험 +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음을 공제하거나 반영한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액 +- 제약회사 환급액 +- 자기부담금 +- 보상제외 항목 +- 다른 실손보험의 비례분담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정액 진단비와 실손의료비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 5.6 재산보험 + +원고가 피보험이익을 가진 피보험자인지 확인한다. + +보험목적물,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가액,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과 자기부담금을 산정한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계약서·약관·체결경위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확정한다. + +### 5.7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청구가 아니다. + +피고는 책임보험자이고 원고는 피해자이다. + +필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보험계약의 존속 +- 피보험자의 범위 +- 담보되는 사고 +- 면책사유 +- 자기부담금 +- 사고당·피해자당 보험한도 +- 피해자가 이미 배상받은 금액 + +권장 문형: + +> 1.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가해자와 보험자를 병합할 때에는 각 책임의 근거와 보험자의 한도를 분리한다. + +### 5.8 피보험자의 책임보험금청구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거나 약관상 방식으로 배상책임액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하므로 상법 제724조 제1항과 약관의 지급조건을 검토한다. + +### 5.9 자동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의 직접청구와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를 구별한다. + +운행자·운전자·보험자에 대한 청구가 중첩되는 범위를 표시하고 이중변제를 허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5.10 보증보험 + +보증보험은 형식상 손해보험이면서 주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진다. +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 주계약 +- 주계약의 유효성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약관상 보험사고 +- 손해액 +- 확정판결·집행권원 등 추가 지급요건 +- 보험금액 한도 + +보증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직접청구에 관한 상법 제72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 5.11 해상보험 + +준거법 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국법 준거약관이 있으면 영국 해상보험법과 계약 체결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 조사한다. + +감항담보, 고지의무,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를 한국 상법과 혼합하지 않는다. + +### 5.12 무역보험 + +기관의 현재 명칭, 근거법, 상품약관과 수출통지·신용위험 요건을 확인한다. + +포괄보험 예약만으로 모든 수출거래에 보험관계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13 공제·우체국보험·정책보험 + +상법 준용 여부와 특별법상 지급절차·불복절차·시효를 먼저 확인한다. + +민영보험 규칙을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 + +## 6.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규칙 + +### 6.1 기본 법리 +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의 형성권이다.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 따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나 구·신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변경효력이 발생한다. + +그러나 보험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6.2 이미 유효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다음 청구를 하지 않는다. + +> 종전 보험수익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라. + +새 수익자는 보험금채권을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한다. + +보험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 +### 6.3 아직 변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별도 계약·조정·유언 등에 따라 원고를 수익자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의사표시청구를 검토한다. + +제한적 문형: + +>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가 피고의 협력의무로 남아 있다면: + +>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을 근거로 한 의사표시청구의 구체적 보험법상 요건에 관한 직접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의무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생성을 중단한다. + +### 6.4 타인의 사망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이는 강행규정이다. + +각 보험계약에 관한 개별적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로 대체하지 않는다. + +적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 6.5 보험사고 발생 후 + +보험사고 당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 +그 후 수익자 변경절차를 청구하여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 +다음 중 하나로 전환한다. + +-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무권리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보험자의 이중지급 책임 여부 + +### 6.6 지정 보험수익자의 선사망 + +지정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먼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재지정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을 적용한다.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에 따라 사고 당시 생존한 지정 수익자의 순차 상속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 +수인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을 적용한다. + +### 6.7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다. + +다만 각 수익자의 보험금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 +상속포기 여부와 보험금청구권 취득 여부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 +민사상 고유재산이라는 결론과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여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 +### 6.8 보험수익자 경합과 변제공탁 + +신·구 수익자 또는 복수 상속인이 각각 지급을 요구하여 보험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면 민법 제487조상 변제공탁 가능성을 검토한다. + +공탁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보험자에 대한 지급청구 전에 공탁원인, 피공탁자, 공탁금액과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 +--- + +## 7.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규칙 + +### 7.1 기본 원칙 + +보험계약자 변경은 보험수익자 변경과 달리 계약상 지위 이전이다. + +약관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면 승낙 전에는 계약자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은 유증에 의한 이전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고 판시했다. + +### 7.2 협력의무 문형 +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보험자의 승낙을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전하기 위하여 ○○보험 주식회사에 계약자 변경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보험자의 승낙 결과 자체를 양도인이 보장하도록 쓰지 않는다. + +### 7.3 확인청구 주의 + +보험자의 승낙 전인데도 원고가 이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약관상 승낙요건과 승낙 여부가 선결된다. + +--- + +## 8. 당사자와 피고적격 + +### 8.1 보험금 지급청구 + +- 원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금청구권자 +- 피고: 보험계약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 + +### 8.2 책임보험 직접청구 + +- 원고: 피해자 또는 그 승계인 +- 피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 + +### 8.3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 + +- 원고: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경청구권을 가진 자 +- 피고: 변경권을 보유하고 변경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를 당연히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 8.4 계약자 변경 협력청구 + +- 양도인의 신청·서류교부 의무: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 +- 보험자의 승낙의무: 약관·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보험자 + +### 8.5 부당이득반환 + +- 원고: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오지급한 보험자 +- 피고: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보유한 자 + +보험자의 지급이 상법 제734조의 대항요건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인지 먼저 판단한다. + +--- + +## 9. 보험금액 산정 규칙 + +### 9.1 원금 보존식 + +`청구원금 = 약정 보험금 또는 산정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기지급액 - 적법한 환급·분담액` + +### 9.2 다수 원고 보존식 + +`총 보험금 = 모든 원고별 청구원금의 합계 + 반올림 조정액` + +반올림으로 1원이 남거나 부족하면 어느 원고에게 배정하는지 명시한다. + +### 9.3 분할 원금 보존식 + +총액을 여러 기산일로 나누면 각 구간 원금의 합계가 총 청구원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원본 PDF 주문례 중 1원 또는 30원이 맞지 않는 사례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 +### 9.4 다수 보험자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한다. + +- 정액보험: 각 계약의 약정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실손·재산보험: 중복보험의 비례분담 규정 확인 +- 책임보험: 각 보험자의 담보범위와 한도 확인 + +### 9.5 별지 산정표 + +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 +1. 보험계약번호 +2. 보험자 +3. 담보·특약명 +4. 보험사고 또는 지급사유 +5. 약정액 또는 손해액 +6. 공제액 +7. 기지급액 +8. 최종 청구원금 +9. 지연손해금 기산일 +10. 적용이율 + +--- + +## 10. 지연손해금 규칙 + +### 10.1 지급기일 + +상법 제658조에 따르면 약정 지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른다. +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10일 내 지급해야 한다. +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약관의 지급절차가 우선적인 계산자료가 된다. + +### 10.2 표준약관 참고 + +2026년 기준 공식 표준약관 자료에는 완비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또는 별도 통지된 기간 등의 구조가 보인다. + +그러나 이는 모든 상품의 공통 지급기한이 아니다. + +계약 체결 시 적용 약관의 문언을 확인한다. + +### 10.3 이율 구간 + +일반적인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약관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약정 지연이율 +2.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적용 여부 +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 + +보험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면 법원이 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10.4 직접청구의 기산일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는 계약상 보험금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이다. +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가해자 책임의 발생, 보험자에 대한 청구, 자동차손배법 등 특별법, 약관과 판례를 개별 검토한다. + +### 10.5 일부 원금별 기산일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중 금 A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금 B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각 원금의 합계와 총액을 산술검증한다. + +--- + +## 11. 소멸시효 규칙 + +### 11.1 현행 기간 + +상법 제662조의 현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 +-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 +구법 판례의 2년 또는 1년 기간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11.2 원칙적 기산점 + +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화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일이나 보험자의 지급거절일이 언제나 시효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11.3 예외적 기산점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면 보험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검토한다. + +단순한 법률상 장애, 지급거절, 분쟁조정 진행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 11.4 후유장해 추가분 + +약관상 180일 경과 규정이 언제나 시효기산일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 +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 악화로 추가금이 생기는 경우 추가분의 발생·인지 시점을 별도로 판단한다. + +### 11.5 직접청구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 +민법 제766조 또는 특별법상 시효를 개별 검토한다. + +--- + +## 12. 확인청구 규칙 + +### 12.1 적극적 확인 + +가능한 문형: +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그러나 보험자를 상대로 즉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면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후순위이다. + +### 12.2 수익자 지위 확인 +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 수익자의 지위가 잠정적일 수 있다. + +추상적인 장래 수익자 지위 확인의 이익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접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현재의 불안·위험이 없으면 생성을 중단한다. + +### 12.3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범위가 다투어지고 현재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한다. + +### 12.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보험자가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사이의 귀속분쟁이면 다음을 검토한다. +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금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공탁자보다 경쟁 피공탁자가 적절한 피고인지 확인한다. + +--- + +## 13. 병합 규칙 + +### 13.1 객관적 병합 + +한 보험계약에서 여러 특약보험금을 청구하면 담보별 원금과 지급사유를 분리하여 병합할 수 있다. + +### 13.2 주위적·예비적 병합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일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 +예: + +- 주위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 예비적: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모집상 손해배상 + +권장 문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13.3 다수 당사자 + +- 다수 수익자: 각자의 권리비율에 따른 금액 +- 다수 보험자: 각 계약별 지급액 +- 가해자와 책임보험자: 각 책임근거와 보험한도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변경 의사표시와 금전지급을 별도 항으로 구분 + +### 13.4 수익자 변경과 보험금 지급의 병합 + +사고 전 변경의무와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모순되게 병합하지 않는다. + +수익자 변경의 효력, 보험사고 시점과 보험금 귀속을 먼저 확정한다. + +--- + +## 14. 가집행 규칙 + +### 14.1 가집행 가능 + +다음 금전지급항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 +- 보험금 +- 손해배상금 +- 부당이득반환금 +- 보험료·적립금 반환금 + +문형: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4.2 가집행 불가 + +다음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 확인 +-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 보험자 통지 의사표시 +- 보험계약자 변경 신청 의사표시 + +의사표시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14.3 혼합 주문 +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함께 있으면 금전항만 특정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 +>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15. 청구취지 작성 금지 규칙 + +다음 문형 또는 처리방식은 금지한다. +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구별하지 않은 `보험 명의를 변경하라`. +2. 보험계약번호와 변경 대상 급여를 특정하지 않은 수익자 변경 주문. +3.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를 소급 변경하는 주문. +4. 이미 유효하게 변경된 뒤 종전 수익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 +5. 무효인 변경인데 종전 수익자 명의로 다시 변경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주문. +6. 종전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하다고 전제하는 주문. +7.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확인 없이 만드는 변경 주문. +8. 보험계약자 변경과 보험수익자 변경을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는 주문. +9. 보험자의 승낙 전 원고가 이미 보험계약자라고 확인하는 주문. +10. 보험사고 당시 수익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 주문. +11. 공동수익자 중 1인이 근거 없이 전액을 청구하는 주문. +12. `법정상속인` 수익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지 않은 주문. +13. 상속포기만으로 사망보험금청구권도 포기되었다고 단정하는 주문. +14. 민사상 고유재산과 세법상 과세대상을 혼동하는 규칙. +15. 일반사망·재해사망·진단·장해·입원 급여를 구별하지 않은 총액 주문. +16. 실손보험에서 실제 부담액·환급액·자기부담금을 무시한 주문. +17. 중복 실손보험의 비례분담을 무시한 각 보험자 전액 청구. +18. 재산보험에서 보험가액·손해액·잔존물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주문. +19. 책임보험 직접청구를 계약상 보험금청구라고 표시하는 주문. +20.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상법 제662조를 자동 적용하는 규칙. +21. 보증보험에 상법 제724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주문. +22. 주계약이 특정되지 않은 보증보험금 주문. +23. 준거법을 확인하지 않은 해상보험 주문. +24. 수출통지 등 개별 성립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무역보험 주문. +25. 특별법을 확인하지 않은 공제·우체국보험 주문. +26. 보험사고일부터 곧바로 보험자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주문. +27. 약관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3영업일 또는 10영업일을 일률 적용하는 주문. +28. 소송촉진법상 연 20%·15% 등 과거 이율을 사용하는 주문. +29. 현행 사건에 구법상 2년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적용하는 규칙. +30. 소장 송달 전 기간에 근거 없이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붙이는 주문. +31. 분할 원금 합계가 총액과 다른 주문. +32. 별지가 없거나 별지의 항목 번호가 맞지 않는 주문. +33.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은 다수 원고 주문. +34. 보험자별 책임액을 구분하지 않은 다수 보험자 주문. +35. 법적 관계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고 쓰는 주문. +36. 이중변제를 허용하는 가해자·보험자 병합 주문. +37. 장래 정기금의 지급일·종기·필요성을 특정하지 않은 주문. +38. 보험금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같은 보험자에게 지위확인을 중복하는 주문. +39. 확인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주문. +40.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주문. +41. 보험회사의 전산기록 정리와 수익자 변경의 실체적 효력을 동일시하는 주문. +42. 보험자의 통지를 수익자 변경의 성립요건으로 잘못 쓰는 규칙. +43.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없는데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고 쓰는 규칙. +44. 구 수익자에 대한 지급의 유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는 주문. +45. 실제 보험료 납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인정하는 주문. +46. 하급심·협회 안내·회사 서식을 통제 법원으로 표시하는 문서. +47. OCR 텍스트만 보고 사건번호·금액·날짜를 확정하는 문서. +48. 보험금 반환,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을 모두 `보험금`으로 뭉뚱그리는 주문. +49. 계약 무효인데 보험수익자가 당연히 모집상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전제하는 주문. +50. 시효 완성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는 행위. + +--- + +## 16.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6.1 사건 동일성 + +- [ ] 사건유형이 보험금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인가. +- [ ] 보험계약자 변경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책임보험 직접청구인지 계약상 보험금청구인지 구별했는가. + +### 16.2 계약자료 + +- [ ] 보험증권을 확인했는가. +- [ ] 계약 체결 당시 적용 보통약관·특별약관을 확인했는가. +- [ ] 보험계약번호·상품명·특약명을 특정했는가. +- [ ] 보장개시일·보험기간·실효·부활 여부를 확인했는가. + +### 16.3 당사자 + +- [ ] 보험계약자를 확인했는가. +- [ ] 피보험자를 확인했는가. +- [ ] 급여별 보험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 ] 보험사고 당시의 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 ] 원고별 청구권과 피고별 지급의무가 대응하는가. + +### 16.4 수익자 변경 + +- [ ] 변경권자가 보험계약자인가. +- [ ]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 ] 보험사고 전에 행사되었는가. +- [ ] 보험자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있는가. +- [ ] 이미 변경되었는데 불필요한 채권양도청구를 하지 않았는가. + +### 16.5 보험사고와 지급사유 + +- [ ] 보험사고의 날짜와 내용을 특정했는가. +- [ ] 약관상 지급사유와 증명방법을 확인했는가. +- [ ] 면책·고지의무·위험변경 주장을 검토했는가. +- [ ] 보험자의 해지·취소가 적법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 16.6 금액 + +- [ ] 담보별 약정액 또는 손해액을 계산했는가. +- [ ] 자기부담금·기지급액·환급액을 공제했는가. +- [ ] 다수 보험의 중복·비례분담을 반영했는가. +- [ ] 원고별 권리비율을 반영했는가. +- [ ] 총액과 구성액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별지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 16.7 지연손해금 + +- [ ] 완비서류 접수일을 확인했는가. +- [ ] 약관상 지급기일을 확인했는가. +- [ ]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았는가. +- [ ] 첫 구간 이율의 근거가 있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를 사용했는가. +- [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구분했는가. + +### 16.8 시효 + +- [ ]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확정했는가. +- [ ] 보험사고일과 예외적 인지시점을 검토했는가. +- [ ] 시효 완성 저지 사유를 확인했는가. +- [ ] 직접청구에 상법 제662조를 오적용하지 않았는가. + +### 16.9 병합과 집행 +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인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근거와 한도를 구분했는가. +- [ ] 장래이행의 필요성과 종기를 확인했는가. +- [ ]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붙였는가. +- [ ] 확인·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16.10 문면 검증 + +- [ ] 회사의 정확한 현재 상호를 사용했는가. +- [ ] 모든 날짜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가. +- [ ] 원고·피고의 수와 주문의 동사가 일치하는가. +- [ ] 별지 번호가 실제 첨부 별지와 연결되는가. +- [ ] 계산상 1원 오차도 없는가. + +--- + +## 17.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1. 보험증권 또는 계약번호가 없다. +2. 사건 당시 적용 약관을 확인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구별할 수 없다. +4. 보험사고 당시 보험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다. +5. 보험사고 또는 약관상 지급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6.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와 행사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7. 보험자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8. 타인의 사망보험인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 +9. 보험사고가 변경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다. +10. 보험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변경 중 어느 청구인지 불명확하다. +11.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없다. +12. 보험금 원금의 산식을 재현할 수 없다. +13. 공동수익자의 범위와 각 지분을 확정할 수 없다. +14. 기지급·공탁·압류·질권·채권양도 여부를 알 수 없다. +15. 시효 완성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16. 책임보험 직접청구인지 계약상 보험금청구인지 불명확하다. +17. 보증보험의 주계약과 보험사고를 특정할 수 없다. +18. 해상보험의 준거법을 확인할 수 없다. +19. 공제·우체국보험·정책보험의 특별법을 확인할 수 없다. +20. 다수 보험자·다수 원고의 금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 +STOP 사유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 +> 청구취지 확정 중단: [미확인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 피고, 청구원금, 지급기일 또는 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 적용 약관,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수익자 변경서류, 피보험자 동의서, 가족관계자료 및 지급·공탁 내역을 추가 확인하십시오. + +--- + +## 18. 핵심 공식 근거 + +### 18.1 법령 +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639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7조): 보험사고 발생 통지 +- [상법 제658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보험금 지급기한 +- [상법 제662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2조): 소멸시효 +- [상법 제663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63조): 불이익변경 금지 +- [상법 제723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3조): 책임보험자의 보상책임 +- [상법 제72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24조):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 [상법 제730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31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 +- [상법 제733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 [상법 제73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4조): 지정·변경의 통지와 서면동의 +- [상법 제735조의3](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5조의3): 단체보험 +- [상법 제739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9조): 상해보험 준용규정 +- [민법 제1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시효 기산점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4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 +- [민법 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가집행 +- [민사소송법 제25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확인의 소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장래 이행의 소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연 1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청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5조): 약관 해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 +### 18.2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143):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통지는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 불필요한 채권양도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4041): 지정 수익자 선사망과 순차 상속인, 법정상속분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3): `법정상속인` 수익자들의 보험금 비율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51):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과 보험자 승낙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446):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개별 서면동의와 무효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444): 단체보험의 규약·서면동의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26):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67): 상속연금형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과 고유재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209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결정과 약관 해석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6774):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207672): 직접청구권의 우선성과 집행공탁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48): 공탁보증보험과 상법 제724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39822): 보험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시효기산점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83): 후유장해 보험금과 시효기산점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737): 보험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 +### 18.3 공식 표준약관 자료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Nm=%5B%EB%B3%84%ED%91%9C+15%5D+%ED%91%9C%EC%A4%80%EC%95%BD%EA%B4%80%28%EC%A0%9C5-13%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flSeq=153808295):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절차, 계약내용 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지급이자 및 시효의 보조 기준 + +--- + +## 19. 최종 출력 원칙 + +최종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출력한다. + +1. 원고별·피고별 주된 이행 또는 의사표시 +2. 원금과 지연손해금 +3. 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있으면 그 순서 +4. 소송비용 +5. 금전항에 한정한 가집행 + +출력 전 반드시 사건유형, 계약자료, 당사자, 사고, 수익자 변경, 금액, 이율, 시효, 병합, 별지와 가집행을 최종 검증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48253f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 -0,0 +1,832 @@ +# 부금·불입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 기준일: 2026. 8. 12.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원자료: `취지기재례_부금불입금청구.pdf` 2면(원책 312~313쪽) +> 목적: 부금·불입금이라는 거래상 명칭에 가려진 실체적 청구권을 먼저 확정하고, 원금·당사자·이행기·이율 구간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 +> **Remark** +> 이 문서는 부금·불입금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폭넓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 규칙이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계약서·약관·실제 운영형태·당사자·청구원인·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부금`과 `불입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므로 실제 제출 전 원인계약과 금전의 지급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 + +--- + +## 0. 최상위 원칙 + +### 0.1 한 문장 원칙 + +청구취지는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제 자체가 아니라, 원인계약에 따라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순채권액**만을 대상으로, 채무자별 원금·기산일·이율·종료일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특정한다. + +### 0.2 명칭보다 먼저 확정할 네 가지 + +1. **원인관계**: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인지, 사적 계인지,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인지, 그 밖의 계속적 계약인지 +2. **지급 방향**: 원고가 낸 돈의 반환인지, 피고가 아직 내지 않은 돈의 납부인지, 계금·급부금 자체의 지급인지 +3. **법적 성질**: 계약상 이행,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액 예정, 불법행위 중 무엇인지 +4. **현재성**: 개별 회차가 도래했는지, 적법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지,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지 + +이 네 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이 같더라도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 0.3 PDF의 두 기재례를 분리한다 + +| PDF 기재례 | 직접 보여 주는 문형 | 규칙화할 때의 한계 | +|---|---|---| +| 부금반환 기본형 | 원금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참조판례는 상호신용금고 직원의 수금·횡령 및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사안이다. 모든 부금반환에 금융기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기간별 이율이 다른 불입금 청구 | 송달 전 구간 + 송달 후 구간 | 참조판례는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 사안이다. 예시 원금의 산출근거와 법적 성질은 PDF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PDF의 `20,000,000원`, `600,000,000원`, `2006. 3. 11.`, 연 `5%·12%`는 모두 사례값이다. 현행 공통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0.4 규범 우선순위 + +1. 기준일 현재의 법률·대통령령과 대법원 판례 +2. 사건에 적용되는 유효한 계약서·약관·변경합의 +3. 실제 납입·수령·환급·상계·해제 운영자료 +4. 입력 PDF의 문형 +5. 보조 웹자료 + +구 상호신용금고법, 구 공업단지관리법, 과거 이율에 관한 판례는 역사적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현행 규범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 +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1.1 첫 번째 결정 트리: 돈의 방향 + +```text +[청구하려는 돈은 무엇인가] +├─ 원고가 이미 납입한 부금·불입금의 반환 +│ ├─ 만기·중도해지·계약종료에 따른 계약상 반환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 계약 무효·취소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 수금자 횡령 등으로 인한 계약상 반환 또는 손해배상 +├─ 피고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금·계불입금 +│ ├─ 각 회차 이행기 도래분 +│ ├─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 +│ └─ 장래 회차(미리 청구할 필요 별도 심사) +├─ 계주·금융기관이 지급할 계금·급부금 +│ └─ 지급조건·만기·추첨·입찰·급부 전후 구조 확인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 └─ 원금 반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및 민법 제398조 심사 +``` + +### 1.2 두 번째 결정 트리: 원인계약 + +```text +[원인계약] +├─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 부금자가 만기·해지 후 반환 또는 급부금을 청구 +│ ├─ 저축은행이 미납 부금·대출 관련 채무를 청구 +│ └─ 직원·퇴직자 수금액의 저축은행 귀속이 쟁점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 +│ ├─ 급부 전 계금 +│ └─ 급부 후 계금 +├─ 사적 계 +│ ├─ 계주 개인사업형 낙찰계·번호계 +│ ├─ 계원 공동출자형 또는 조합형 +│ ├─ 소비대차형 +│ └─ 계약·운영형태 불명 +├─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 +│ ├─ 계약상 납입금·불입금 +│ ├─ 해제 후 반환금 +│ └─ 손해배상 예정액 +└─ 그 밖의 계속적 계약상 분할 납입금 + └─ 그 고유 사건유형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우선 확인 +``` + +### 1.3 현행법상 신용계와 신용부금의 구별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 구분 | 핵심 구조 | 청구취지 전 확인사항 | +|---|---|---| +| 신용계 | 일정한 계좌 수·기간·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시켜 추첨·입찰 등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 | 계좌, 급부 전후 계금, 추첨·입찰 결과, 급부금 수령 여부 | +| 신용부금 |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시키고 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 | 계약기간, 월·일 부금, 만기, 급부·대출 여부, 중도해지 정산 | + +둘을 같은 계약으로 보아 원금이나 기한이익 상실을 계산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양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 규정한다. + +### 1.4 사적 계의 성질 판정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을 종합한다. + +- 조직 목적 +- 계의 운영방법 +- 급부 전·후 불입금의 차이 +- 계원 모집·선정 주체 +- 불입금 수령과 계금 지급 주체 +-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산 여부 +- 계원 상호 간 손익공동 여부 +- 파계 시 정산 약정 + +사건명이 `계불입금`이라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 조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주 개인사업형이면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계산관계가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 1.5 즉시 다른 규칙으로 전환할 사건 + +- 단순 예금·적금 만기금이면 예금·예치금 규칙을 우선한다. +- 보험료·보험금이면 보험계약 규칙을 우선한다. +- 출자금·회비·관리비이면 해당 단체 또는 조합 규칙을 우선한다. +- 대출 원리금이 본체이면 대여금·보증채무금 규칙을 우선한다. +-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해제·원상회복이 본체이면 계약해제·분양대금 반환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 횡령자의 불법행위만을 묻는다면 손해배상 규칙을 적용한다. + +--- + +## 2.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2.1 전체 게이트 + +```text +Gate 1. 원인계약과 실제 운영형태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STOP-BI01 +└─ 예 → Gate 2 + +Gate 2. 원고가 구하는 방향이 반환·납부·급부금·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STOP-BI02 +└─ 예 → Gate 3 + +Gate 3.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STOP-BI03 +└─ 예 → Gate 4 + +Gate 4. 원금 원장과 공제·환급·상계 내역이 맞는가? +├─ 아니오 → STOP-BI04 +└─ 예 → Gate 5 + +Gate 5. 청구하는 각 금액의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모두 도래 → 현재이행청구 +├─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 도래 → 잔여 전액 청구 +├─ 일부만 도래 → 도래분만 현재이행청구 +└─ 장래분 포함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심사 + +Gate 6. 원금별 지체책임 기산일과 이율이 같은가? +├─ 같음 → 단일 원금·단일 구간형 +├─ 원금은 같고 이율만 기간별로 다름 → 복수 이율 구간형 +└─ 회차별 원금·기산일이 다름 → 원금군별 분리 또는 별지 미납내역형 + +Gate 7. 복수 당사자의 책임 형태가 확인되는가? +├─ 개별채무 → 피고별 금액을 따로 기재 +├─ 적법한 연대채무 → `연대하여` +├─ 부진정연대 → 실체법상 근거에 맞는 문형 +└─ 불명 → STOP-BI05 +``` + +### 2.2 기본 구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3항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통상적 신청이다. 개별 사건에서 가집행 배제 사유가 있거나 장래이행 부분의 집행 가능성이 문제되면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 2.3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 + +```text +[반환사유] +├─ 계약 만기·약정 해지·중도해지 정산 +│ └─ 계약상 반환채권 +├─ 법정 또는 약정 해제 +│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 필요 시 제551조 손해배상 +├─ 합의해제 +│ └─ 합의 내용에 따른 반환; 민법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금지 +├─ 무효·취소·원인 소멸 +│ └─ 부당이득반환 +├─ 유효한 납부를 금융기관이 부인 +│ └─ 대리·표현대리와 계약상 귀속 심사 +└─ 수금자 개인의 횡령·편취 + └─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기관 상대 계약청구와 개인 상대 불법행위청구 분리 +``` + +법적 근거가 다른 청구들이 같은 금액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면 중복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동일 급부에 대한 선택적·예비적 청구원인은 청구원인에서 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취지의 주위적·예비적 급부를 나눈다. + +### 2.4 미납 불입금 청구 + +#### 이미 도래한 회차만 청구 + +각 회차별 약정 지급일과 지체책임 기산일을 원장에 기록한다. 기산일이 여러 개면 하나의 총액에 임의의 가장 이른 날을 붙이지 않는다. + +####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 청구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1. 계약서·약관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2. 당연상실형인지 청구·통지형인지 +3. 상실사유 발생일 +4. 통지형이면 적법한 통지의 내용·도달일 +5. 상실 뒤 잔여 회차 총액 +6. 선납·상계·담보실행·회수액 +7. 잔액 전체의 지체책임 기산일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에 따라, 명백한 반대 사정이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채권자의 통지·청구를 기다려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적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부 전산상 해지나 상계 처리만으로 통지·상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장래 회차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전 회차를 현재 이행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도 확인한다. + +--- + +## 3.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3.1 일반 원칙 +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의무자로 주장하는 자가 피고가 되지만, 그 사람이 실제 채무자인지는 본안에서 판단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그러므로 형식적 피고적격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실제 계약·모집·수납·급부 구조를 확인한다. + +### 3.2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 청구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 +| 만기·해지 부금 반환 또는 급부금 | 계약명의 부금자, 적법한 승계인 | 계약상 상호저축은행 또는 승계 금융기관 | 계좌·계약번호, 만기·해지, 질권·압류·상계, 지급내역 | +| 미납 부금·대출 관련 채무 | 상호저축은행 또는 적법한 양수인 | 계약상 부금자·차주, 유효한 보증인 | 신용부금과 대출의 관계, 기한이익 상실, 보증범위 | +| 직원 수금액 귀속 | 부금자 | 원칙적으로 계약기관; 표현대리가 부정되면 실제 수금자 등의 책임 별도 검토 | 실제 대리권, 퇴직일, 외관, 선의·무과실, 기관 방치 |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은 퇴직한 상호신용금고 차장이 계속 수금한 사안에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법리를 문제 삼았다. 민법 제129조에 따라 제3자가 선의이고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사안을 금융기관의 무조건 책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합병·영업양도·계약이전·파산 등으로 계약기관의 지위가 달라졌다면 상호만 보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 이전의 범위, 승계일,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 이미 지급된 금액과 남은 계약상 채권을 확인하고, 예금보험금 청구절차와 민사상 부금반환청구를 중복시키지 않는다. + +### 3.3 사적 계 + +#### 계주가 계원에게 미납 계불입금을 청구 + +- 원고: 실제 계를 조직·운영하고 해당 계원과 계산관계를 가진 계주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 +- 피고: 해당 구좌의 계약상 계원, 계금을 수령한 양수계원 또는 유효한 보증인 +- 확인: 구좌 양도·인수, 계주 승낙, 계금 수령자, 급부 전후 납입표 + +####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 또는 불입금 반환을 청구 + +- 원고: 해당 구좌의 계약상 계원 또는 적법한 지위승계인 +- 피고: 그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수령하며 계금 지급책임을 부담한 실제 계주 +- 확인: 명목상 계주와 실제 운영자, 계원 공동운영인지 개인사업형인지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의 취지상 복수 계주라는 외형만으로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누가 해당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받으며 계금을 지급했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한다. + +### 3.4 계원 지위의 양도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91 판결이 다룬 것처럼 계주의 승낙을 받은 구좌 양수인이 불입을 계속한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한다. + +- 양도인·양수인 +- 계주의 승낙 시점과 방식 +- 양수 후 실제 불입내역 +- 계금 지급을 명백히 거절했는지 +- 탈퇴·해지 및 반환청구의 근거 + +원계원의 이름이 계약서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수계원의 청구를 배제하거나, 반대로 계주의 승낙 없이 모든 구좌 양도를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다. + +### 3.5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 + +- 계약상 납입금 반환: 실제 납부자이자 반환채권자 → 납입금을 수령하고 반환의무를 지는 관리기관·사업시행자 +- 미납금 청구: 계약상 수령권자 → 입주기업체·분양계약 상대방 +- 손해배상 예정액: 유효한 예정 약정의 채권자 → 채무불이행 당사자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42조는 일정 사유에서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를 규정한다. PDF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를 현행 사건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법정 해지와 별도의 약정 해제를 구별하고 계약서와 통지를 확인한다. + +### 3.6 복수 당사자 + +```text +[복수 피고] +├─ 피고별 별도 구좌·별도 채무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을 별도 항으로 기재 +├─ 민법상 분할채무 +│ └─ 각 부담부분을 특정 +├─ 상법 제57조 또는 약정상 연대채무 +│ └─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 └─ 실체법상 책임범위와 중첩관계를 정확히 기재 +└─ 책임형태 불명 + └─ STOP-BI05 +``` + +민법 제408조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균등한 분할관계로 정한다. 상법 제57조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등의 연대를 정한다. 사적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이 되거나 연대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3.7 보증인 + +다음이 모두 확인된 범위에서만 보증인을 포함한다. + +- 보증서 또는 전자문서 +- 주채무의 종류와 계약번호 +- 보증 최고액 +- 보증기간 +- 근보증인지 특정채무 보증인지 +- 연대보증 여부 +- 보증채무 소멸·갱신 여부 + +신용부금계약서의 부동문자만으로 다른 계좌·기존 채무까지 보증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 +--- + +## 4.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4.1 단일 계산 원장 + +모든 사건에서 먼저 다음 원장을 만든다. + +| 항목 | 필수 값 | +|---|---| +| 계약 식별 | 계약명, 계약번호·구좌, 체결일, 기간 | +| 당사자 | 계약상 채권자·채무자, 실제 납입자·수령자 | +| 회차 | 회차번호, 약정 납입일, 약정액 | +| 실제 흐름 | 납입일, 수령자, 금융기관 입금일, 금액 | +| 급부 | 계금·급부금·대출 수령일과 금액 | +| 종료 | 만기, 해지·해제·파계, 통지·도달일 | +| 조정 | 선납, 환급, 상계, 공제, 담보회수, 면제 | +| 부대금 | 원금군별 기산일, 근거, 이율, 종료일 | + +청구취지에는 계산과정을 장황하게 쓰지 않되, 청구원인 또는 별지 계산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최종 원금만 넣는다. + +### 4.2 반환원금 + +```text +반환청구 원금 +=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는 실제 납입액 ++ 계약 또는 법률상 반환대상 가산액 +- 이미 환급된 금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 다른 절차에서 회수한 금액 +``` + +다음을 반환대상 납입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 수금자 개인에게 교부했으나 기관 귀속이 부정되는 돈 +- 제3자 구좌에 납입된 돈 +- 약관상 적법하게 공제된 중도해지 손실 +- 별개의 대출채무와 유효하게 상계된 돈 +- 이미 지급받은 계금 중 중복 회수되는 부분 + +### 4.3 미납 계불입금 + +```text +도래 미납원금 += 각 회차 약정액의 합계 +- 해당 회차 실제 납입액 +- 유효한 대납·상계·면제액 +``` +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은 다음과 같이 별도 계산한다. + +```text +잔여 전액 += 상실 시점의 계약상 미도래 회차 원금 합계 ++ 상실 전에 이미 도래한 미납원금 +- 선납·상계·환급·담보실행 회수액 +``` + +계약에서 정한 `계금`이나 `부금`이 일단 하나의 예정 금액으로 성립한 사안에서는 임의로 원금과 내재 이자로 재분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의 이 계약해석 법리는 참고할 수 있지만, 구법상 이자제한법 적용제외 부분은 현행 사건에 원용하지 않는다. + +### 4.4 사적 계의 소멸시효 검토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계금을 받은 계원의 잔여 계불입금 채무가 일시에 성립하여 월별로 분할 변제되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정기금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주가 상인이고 계불입금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시효는 다음 순서로 심사한다. + +1. 채권 발생 구조와 각 채권의 독립성 +2.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3.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시점 +4.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 +5. 일부 승인·변제의 범위 + +민법 제162조의 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3조의 단기시효,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5년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위 분류를 거쳐 정한다. 월별 납입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금융거래라는 이유만으로 5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4.5 지체책임 기산일 + +민법 제387조에 따라 분기한다. + +| 채무 | 원칙적 지체책임 시점 | 주문에서 확인할 기산일 | +|---|---|---| +|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 | 약정과 일수 계산에 맞는 기산일 |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채무자가 안 때부터 | 인식일 증거와 그에 따른 기산일 | +|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최고 도달일과 그에 따른 기산일 | +| 해제 원상회복금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전의 이자 별도 검토 | 실제 수령일별 원금군 | +| 합의해제 반환금 | 합의 내용에 따름 | 합의상 반환기 또는 최고 도달일 | +| 기한이익 상실 | 약정의 유형과 통지·도달에 따름 | 상실·도달 및 지체책임 발생을 구별 |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의 취지상 기한 없는 금전채무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금 없이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만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4.6 이율 선택 + +```text +[이율] +├─ 유효한 약정이율 있음 +│ ├─ 법령상 제한 이내 → 약정이율 +│ └─ 제한 위반 가능 → 유효 범위·대체이율 검토 후 STOP 또는 분리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별도 약정 없음 +│ └─ 상법 제54조 연 6% 검토 +├─ 일반 민사 금전채무이고 별도 약정 없음 +│ └─ 민법 제379조·제397조 연 5% 검토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 ├─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 현행 연 12% + ├─ 상당한 항쟁 범위 → 판결 선고 전 적용 제한 가능 +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 제3조 제1항 단서 확인 +``` +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모든 부금·불입금의 약정이율이 아니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특례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및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 +### 4.7 복수 구간 계산 + +```text +제1구간 부대금 = 제1원금 × 제1이율 × 제1기간 +제2구간 부대금 = 제2원금 × 제2이율 × 제2기간 +총 부대금 = 각 원금군·기간별 부대금의 합계 +``` + +원금이 동일하고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만 다르면: + +```text +[제1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제1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 + +제1구간은 송달일에 끝나고 제2구간은 그다음 날 시작하도록 하여 하루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 +- 청구취지에서 원금군별로 나누거나 +- `별지 미납내역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에 따른 기산일부터`처럼 별지와 주문이 일의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 +`총 미납액 전부에 대하여 최초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라고 쓰지 않는다. + +### 4.8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398조 및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에 따라: + +- 유효한 예정 약정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 손해 발생·액의 입증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다.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문언과 목적에 따라 위약벌인지 별도 심사한다. +- 반환원금·원상회복금·실제 손해와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PDF의 600,000,000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 +## 5. 청구취지 서술 문형 예시 + +다음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치환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남은 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 5.1 부금반환 기본형: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송달 전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포기하거나 증명이 어려워 청구하지 않을 때의 문형이다. 소송촉진법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 5.2 반환기 이후 단일 이율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3 송달 전후 복수 이율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4 회차별 미납 계불입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미납총액]원 및 그중 별지 미납내역의 각 원금에 대하여 + 각 해당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별지에는 최소한 계약·구좌, 회차, 원금, 약정 지급일, 지체 기산일을 적는다. 서로 다른 원금군을 합해도 주문과 별지만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 5.5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전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계불입금 또는 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약과 통지에 따라 확정된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연 [송달 전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은 자동문구가 아니다. 상실약정의 유형, 통지 도달 및 지체책임 발생일을 확인하여 실제 날짜로 치환한다. + +### 5.6 신용부금 수금액의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액의 반환잔액]원 및 + 이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기 또는 적법한 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 문형을 쓰기 전에 수금자의 대리권 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원고의 선의·무과실, 금융기관의 외관 형성·방치를 확인한다. + +### 5.7 사적 계의 불입금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탈퇴·파계 정산에 따른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계의 파계만으로 납입액 전액 반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의 취지상 개인사업형 낙찰계에서는 일부 계원의 미납이나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개별 계원에 대한 지급·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산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 +### 5.8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불입금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계약해제·해지 후 반환할 납입금 잔액]원 및 + 그중 별지 납입내역의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법적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법정 해지인지 약정 해제인지, 일방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라 이자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을 합의해제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5.9 피고별 개별채무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의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갑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의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을의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비용부담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사건 구조에 맞춰 수정한다. + +### 5.10 적법한 연대채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상법 제57조, 명시적 연대약정, 공동불법행위 등 구체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5.11 장래이행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준일]부터 [종료일 또는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 [회차별 금액]원을 지급하라. +``` + +미리 청구할 필요, 종료시점, 조건, 지급회차와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장래 회차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일괄 부가하지 않는다. 이미 도래한 회차와 장래 회차는 분리한다. + +### 5.12 손해배상 예정액 병합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 가.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중복되지 않는 손해배상 예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별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이 가능하고 중복회수가 아니라는 실체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 +## 6.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 +### 6.1 동일 원금에 여러 청구원인이 있는 경우 + +```text +[동일한 반환액] +├─ 계약상 반환과 부당이득이 같은 급부 +│ └─ 청구취지는 1회 지급으로 두고 청구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검토 +├─ 기관 상대 계약책임과 수금자 상대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 +│ └─ 이중회수 금지 문형과 책임 중첩관계 검토 +└─ 서로 다른 원금·손해 + └─ 항목별로 분리하되 공제·중복 여부 명시 +``` + +같은 손해를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전액 청구하더라도 책임관계가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 6.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을 확인한다. + +- 반환되는 원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중복 +- 계약금 몰취·상계 조항 +- 민법 제398조 감액 +- 과실상계·손익상계 +- 이미 받은 계금·급부금 + +### 6.3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같은 채권의 존재확인을 중복하여 구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한다. 계원 지위, 구좌 양수의 효력, 해지의 무효 등 별도 확인이 선결문제이더라도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종국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 6.4 상계·공제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계금 선지급액, 위약금, 중도해지 손실, 다른 구좌 미납금은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1. 자동채권의 존재 +2. 상계적상 +3. 상계금지 특약·법령 +4. 상계 의사표시와 도달 +5. 공제 약관의 유효성 +6. 계산 시점 + +을 확인한다. + +### 6.5 일부청구 + +일부청구이면 청구원인에서 다음을 명시한다. + +- 총채권액 +- 이번에 청구하는 일부액 +- 어느 원금 항목부터 일부로 삼는지 +- 부대금 계산의 기준 원금 +-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 + +일부청구액에 총채권 전체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6.6 소송비용과 가집행 + +-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은 통상 신청할 수 있다. +- 장래이행, 조건부 급부, 확인청구에는 집행 가능성과 필요를 별도 검토한다. +-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피고별 개별 금전항인데 `제1항`만 가집행한다고 잘못 적지 않는다. + +--- + +## 7. 금지 규칙 + +1. `부금·불입금`을 독립된 단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반환청구와 납부청구의 방향을 뒤바꾸지 않는다. +3.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4. 상호저축은행 상품과 사적 계를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 사적 계를 당연히 민법상 조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6. 단순 예금·적금, 보험료, 출자금, 회비를 이 규칙에 억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7. PDF의 20,000,000원·600,000,000원·2006. 3. 11.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8. PDF의 연 5%·12%를 모든 사건의 이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9.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1. 상당한 항쟁이 있는 범위에서 판결 전 연 12%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회차별 기산일이 다른 원금 전부에 최초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13. 송달 전 구간의 종료일과 송달 후 구간의 시작일을 중복하거나 하루 누락하지 않는다. +14. 반환기·최고·해제·해지·파계·기한이익 상실을 같은 기산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15. 기한이익 상실 통지 없이 내부 전산처리만으로 잔여 전액이 도래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6. 당연상실형과 청구형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구별하지 않은 채 잔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17.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이 미도래 회차를 현재이행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8. 월별 납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63조의 3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19. 사적 계주가 반복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사시효 5년·상사이율 6%를 적용하지 않는다. +20. 계금·부금이 하나의 예정액으로 확정된 계약에서 자의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재분해하지 않는다. +21. 반대로 계약이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는데 구 판례만으로 일체 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2. 실제 납입액을 금융기관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원금에 넣지 않는다. +23. 수금자가 전·현직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4.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25. 민법 제129조의 선의·무과실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횡령한 수금자와 계약상 반환채무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27. 계주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8. 계원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계원의 채무를 다른 계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29. 개인사업형 계의 개별 계산관계를 계원 전체 공동정산으로 바꾸지 않는다. +30.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모든 개별 지급·반환의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1. 계원 지위 양도에 대한 계주의 승낙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32. 명목상 계주와 실제 모집·수납·급부 책임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33. 보증 최고액·기간·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34. 부동문자로 된 포괄담보·보증 문구만으로 다른 기존 채무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35. 복수 채무자를 민법 제408조 또는 상법 제57조 검토 없이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36. 법정 해지권과 약정 해제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37. 약정 해제권이 법정 해지사유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또는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 +38.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조문을 현행 산업집적법 조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39. 일방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40. 원상회복금, 반환원금, 부당이득, 실제 손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41.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는다. +42. 민법 제398조의 과다 감액 가능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4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이자제한법 적용제외 법리를 현행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44. 이미 환급·상계·배당·담보회수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45. 일부청구에 총채권 전체의 부대금을 붙이지 않는다. +46. 원금 산출표와 청구취지의 원금이 다르게 남도록 하지 않는다. +47. 별지 미납내역이 없거나 불명확한데 `별지 각 원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48. 장래 지급의 종료조건·회차·금액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49. 확인항·장래항·금전항의 성질을 구별하지 않고 가집행 문구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50. 입력 PDF의 OCR 오자와 오래된 법률명·이율을 현행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 + +## 8. 최종 검증 + +### 8.1 사건 정체성 + +- [ ] 원인계약이 신용계·신용부금·사적 계·산업단지 계약·기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 [ ] 반환·납부·계금/급부금·손해배상 중 지급 방향이 확정되었다. +- [ ] 부금·불입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았다. +- [ ] 다른 전용 사건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했다. + +### 8.2 계약과 채권 발생 + +- [ ] 계약서·약관·변경합의의 유효한 판본을 확인했다. +- [ ] 계약기간, 구좌, 회차, 지급조건을 확인했다. +- [ ] 만기·해지·해제·파계·탈퇴의 근거와 효력을 확인했다. +- [ ]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유형과 통지 도달을 확인했다. +- [ ] 장래분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했다. +- [ ] 손해배상 예정이면 약정과 채무불이행,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다. + +### 8.3 당사자 + +- [ ] 원고가 실제 계약상 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상 채무자 또는 별도 책임주체이다. +- [ ] 사적 계의 실제 모집·수납·급부 주체를 확인했다. +- [ ] 구좌 양도·인수와 계주의 승낙을 확인했다. +- [ ] 직원 수금이면 대리권과 표현대리 요건을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의 분할·연대·부진정연대 근거를 확인했다. +- [ ] 보증인의 대상·최고액·기간을 확인했다. + +### 8.4 원금 + +- [ ] 회차별 약정액과 실제 납입액을 대조했다. +- [ ] 급부금·계금·대출 수령액을 대조했다. +- [ ] 환급·상계·공제·면제·담보회수액을 반영했다. +- [ ] 반환잔액 또는 미납잔액의 산식이 재현된다. +- [ ] 일부청구의 대상 원금이 특정된다. +- [ ] 원장·청구원인·청구취지의 원금이 일치한다. +- [ ] 원상회복·반환·손해배상의 중복이 없다. + +### 8.5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 각 원금군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기산일을 확인했다. +- [ ] 민사·상사·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 ] 이율제한 법령을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 송달 전·후 구간에 중복 또는 공백이 없다. +- [ ] 소송촉진법 제3조의 상당한 항쟁·장래이행 예외를 확인했다. +- [ ] 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 +### 8.6 문형과 집행 가능성 + +- [ ] 원고·피고의 이름과 단·복수가 일치한다. +- [ ] 피고별 채무가 별도이면 각 금액을 별도 항으로 썼다. +- [ ] `연대하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 +- [ ] 별지 미납내역이 주문과 일의적으로 연결된다. +- [ ] 장래이행의 회차·금액·종료조건이 특정된다. +-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정확하다. +- [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지 않았다. +- [ ] 숫자·날짜·이율·합계의 오탈자가 없다. + +### 8.7 자료 현행성 + +-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11조를 최신본으로 확인했다. +- [ ] 민법 제129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48조를 확인했다. +- [ ] 상법 제54조·제57조·제64조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 ] 민사소송법 제251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현행 이율을 확인했다. +- [ ] 산업단지 사건이면 산업집적법 제38조·제42조와 개별 계약을 확인했다. +- [ ] 구법 판례는 현행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 +--- + +## 9.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 +|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할 자료 | +|---|---|---| +| STOP-BI01 | 원인계약·계의 운영형태 불명 | 계약서, 약관, 계칙, 모집자료, 거래경위 | +| STOP-BI02 | 반환·납부·급부금·손해배상 방향 불명 | 원고의 최종 청구목표와 지급흐름표 | +| STOP-BI03 | 실제 채권자·채무자 불명 | 계약명의, 구좌양도, 승계·양도 자료 | +| STOP-BI04 | 원금 산출 불능 | 회차별 원장, 통장, 영수증, 환급·상계 자료 | +| STOP-BI05 | 복수 당사자 책임형태 불명 | 연대약정, 공동운영, 상행위, 불법행위 자료 | +| STOP-BI06 | 수금액의 기관 귀속 불명 | 재직·퇴직, 위임, 수금관행, 독촉·해지 자료 | +| STOP-BI07 | 만기·해지·해제·파계 효력 불명 | 통지서, 도달증명, 해제사유, 정산합의 | +| STOP-BI08 | 기한이익 상실 불명 | 약관, 상실사유, 통지서, 도달증명 | +| STOP-BI09 | 장래이행 필요 불명 | 이행거절·반복 연체 등 미리 청구할 필요 자료 | +| STOP-BI10 | 기산일·이율 근거 불명 | 지급기일, 최고, 송달증명, 약정이율 자료 | +| STOP-BI11 | 공제·상계·기회수 불명 | 대출원장, 상계통지, 담보실행·배당·환급 자료 | +| STOP-BI12 |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감액 불명 | 위약조항 원문, 계약 목적, 예정액 산출자료 | +| STOP-BI13 | 소멸시효 위험 미해결 | 발생일, 변제기, 승인·일부변제·재판상 청구 자료 | +| STOP-BI14 | 별지로도 원금군 특정 불가 | 원금·회차·기산일별 재작성된 계산표 | +| STOP-BI15 | 중복 청구 위험 | 동일 급부·손해의 청구원인별 대조표 | + +위 중단 사유가 일부 원금에만 있으면 확인된 원금군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모두 확인되고, 제8장의 검증을 통과하여 주문만으로 당사자·원금·부대금·책임범위가 특정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 +## 10. 핵심 공식 근거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 [민법 제105조·제129조·제162조·제163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48조·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제57조·제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2조](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02013)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evtNo=90다8053)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evtNo=93다21705)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58690) + +실제 제출 직전에는 위 링크의 시행일, 조문 문언, 판례 전문과 사건 적용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620ac0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0,0 +1,908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적용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 또는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취지 +> 목적: 원고 대리인이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목적물, 지분 및 병합청구를 순서대로 확정하여 등기·집행 실무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결정트리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이 아니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목적물 특정**, **현재 소유권 존재** 및 **직접적 구제수단 우선**에 관한 관문은 생략하지 않는다. + +--- + +## 0. 자료의 우선순위와 사용 범위 + +### 0.1 자료 우선순위 + +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1.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명령·규칙 +2. 대법원 판례와 등기실무 +3. 사건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하급심 재판례 +4. 제공 PDF의 기재례 +5. 민간 법률해설과 판례 데이터베이스 + +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반드시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 0.2 제공 PDF의 확인 범위 + +- 자료: `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 +- 분량: PDF 17쪽, 책 1130~1146쪽 +- SHA-256: `277edb4cd5b279ca28b7faa50baea006a145d0f35883b41c16967ce1f55d01a7` +- 활용: 기본 확인형, 대위형, 공유지분형, 토지 일부형, 말소·이전등기 병합형, 철거·인도·금전 병합형, 부존재확인형의 문장 구조 + +PDF에 인용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대응한다. 구 지적법, 구 국토이용관리법, 구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조선총독부령 등은 역사적 권원 판단 자료일 뿐 현행 일반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0.3 핵심 현행 법령 + +-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 [민법 제1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민법 제21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공유지분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민사소송법 제9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 유형의 효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공부·경계·등록 + +### 0.4 핵심 판례 + +| 쟁점 | 판례 | 작성 규칙 | +|---|---|---| +|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93299) | 현존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 | +| 이행청구 우선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청구만 하지 않음 | +| 국가 상대 확인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4817) | 미등기·대장명의 부재 또는 불명, 국가의 적극적 다툼 등으로 제한 | +| 대장상 최초 소유자 부재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9) | 후속 명의만으로 바로 보존등기할 수 없으면 확인의 이익 검토 | +| 대장 명의자 특정 불능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22) | 주소·성명 누락과 국가의 다툼을 구체적으로 확인 | +| 복구대장 추정력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21757) | 임의 복구대장과 적법한 복구대장을 구별 | +|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202) |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를 중단 | +| 공유자 지분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35008)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 +| 제3자 관계 확인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0) | 제3자 권리 확인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 대위·제3자 공유확인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5449%2C25456) | 피보전권리와 법적 불안을 구체적으로 연결 | +| 미등기건물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5) | 건축물대장도 없으면 보존등기 목적 확인의 이익을 별도 심사 |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동일한 등기 방해 제거를 중복·우회 청구하지 않음 |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먼저 “현재 소유권 확인 사건”인지 판정한다 +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는 사건만 소유권확인청구의 기본 대상이다. + +- 매수인·수증자가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계약상 지위, 매수자 지위, 사용·수익권 또는 보상금출급권의 확인은 소유권확인과 별개의 청구이다. +- 소유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은 소유권부존재확인 유형으로 따로 분류한다. + +### 원칙 2 — 확인의 이익을 본안보다 먼저 심사한다 +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2. 피고가 그 권리를 실제로 부인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한다. +3.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확인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 +### 원칙 3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한다 + +- 무효등기 존재 → 말소등기청구 +-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필요 → 요건을 갖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 매매·증여·취득시효 → 원인과 날짜를 특정한 이전등기청구 +- 침해 상태 제거 → 철거·수거·인도·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보상금 또는 공탁금 귀속 분쟁 → 출급청구권 확인 또는 금전청구 + +확인청구를 병합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기록한다. + +### 원칙 4 — 청구취지에는 목적물·주체·권리 종류를 명확히 쓴다 + +소유권의 취득원인은 순수 확인항의 필수 문구가 아니다. 취득원인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다만 이전등기·말소등기·지역권설정 등 이행항에는 등기원인과 필요한 날짜를 기재한다. + +### 원칙 5 — 판결의 효력이 필요한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다 + +피고는 단순한 사실 확인자나 과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미등기 부동산의 보편적 피고가 아니다. + +### 원칙 6 — 목적물과 지분은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토지 일부, 미등록 토지, 미완성 건축물, 공유지분 또는 상속지분의 특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문안 작성을 중단한다. + +### 원칙 7 — 확인항과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순수 확인판결은 집행판결이 아니다.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도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2. 전체 결정트리 + +```text +START +│ +├─ A. 확인하려는 대상이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인가? +│ ├─ 아니오 → 이전등기청구권·상속재산·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 등 +│ │ 정확한 권리유형으로 재분류 +│ └─ 예 +│ +├─ B. 피고의 다툼으로 현재 불안·위험이 존재하는가? +│ ├─ 아니오 → 확인의 이익 없음 → STOP +│ └─ 예 +│ +├─ C.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더 직접적인가? +│ ├─ 예 → 직접 이행청구를 기본으로 선택 +│ │ 확인항이 별도로 필요한지 재심사 +│ └─ 아니오 +│ +├─ D. 목적물이 존재하고 등기·도면상 특정되는가? +│ ├─ 아니오 → 지적·측량·건축물대장 등 선행 절차 확인 → STOP +│ └─ 예 +│ +├─ E. 등기 또는 대장 상태는? +│ ├─ 현 등기명의인 존재 → 그 명의인 상대 말소·이전등기 우선 +│ ├─ 미등기 + 대장 최초명의자 특정 → 명의자/상속인 및 보존등기 경로 확인 +│ ├─ 미등기 + 등록명의자 없음/특정 불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 └─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 소유 주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 +├─ F.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 공유·상속 → 사람별 지분 대응 +│ ├─ 대위 →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채무자 비행사 확인 +│ └─ 사망·불명자 → 상속인 또는 적법한 절차 확정 +│ +├─ G. 청구 형태는? +│ ├─ 적극적 소유권확인 +│ ├─ 소유권부존재확인 +│ ├─ 지분·상속재산·제3자 관계 확인 +│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 등 병합 +│ +├─ H. 문형·별지·도면·금액·등기표시 검산 +│ +└─ FINAL CHECK 통과 → 출력 +``` + +--- + +## 3. 필수 입력자료와 중단 조건 + +### 3.1 공통 필수자료 + +-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그 연혁 +- 지적도·임야도 및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현황측량 성과 +-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원인과 권리변동 전 과정 +-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한 구체적 행위·답변·공문·등기 +- 확인판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 종전 소송·화해·조정·판결 및 확정 여부 +- 당사자 주민등록·법인등기·종중규약 등 동일성 자료 +- 사망자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관계 +- 공유·상속지분 계산표 + +### 3.2 추가 필수자료 + +| 유형 | 추가자료 | +|---|---| +| 미등기 토지 | 대장 최초명의, 등록명의 유무, 명의자 식별 가능성, 보존등기 신청 가능성 | +| 복구대장 | 복구 시기·근거·원자료·복구 절차, 사정명의인과 복구명의인의 동일성 | +| 토지 일부 | 측량도면, 기준점, 점 번호, 연결선, 부분기호, 면적 | +| 미등기·미완성 건물 | 실제 구조, 기둥·지붕·주벽,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 건축허가·신고 상태 | +| 취득시효 | 점유 개시일·승계·성질, 완성일, 완성 당시 소유자와 이후 등기변동 | +| 명의신탁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구분, 약정 시기, 매도인의 인식, 법정 예외 | +| 국·공유재산 | 행정재산 여부, 공용개시·폐지, 귀속·수용·환지 자료 | +| 포락·공유수면 | 포락 당시 상태, 복구 가능성·비용·가치, 현행 공유수면·하천 법령 | + +### 3.3 즉시 중단 조건 + +다음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현재 소유권인지 이전등기청구권인지 구별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지 불명확함 +- 직접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 판단할 자료가 없음 +- 토지·건물 또는 일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 대장명의자·현재 등기명의자·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별 지분 또는 피고별 의무 범위를 계산할 수 없음 +-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검토하지 않음 +- 명의신탁·국유재산·귀속재산·공유수면 등 강행법규 적용이 미확정임 + +--- + +## 4. Branch A — 청구대상 권리 분류 + +### A-1. 적극적 소유권확인 + +원고가 현재 소유권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확인판결이 직접적 해결수단인 경우 선택한다. + +```text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당사자 사이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처럼 쓴다. +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A-2. 소유권부존재확인 + +피고가 주장하는 현재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 선택한다. +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단순 침수·용도상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포락, 멸실, 공용수용 등 소멸원인과 현재 토지의 존재를 먼저 확정한다. + +### A-3. 공유지분 확인 + +원고의 지분만 다투는 경우 해당 지분만 확인한다. +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까지 확인받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 A-4. 상속재산임의 확인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가 현재 쟁점이고 그 확인이 분쟁을 유효하게 해결하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 +```text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망 ○○○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 + +현재 소유지분이 쟁점이면 상속재산 확인 대신 원고별 지분 확인 또는 상속등기·말소등기청구가 더 직접적인지 심사한다. + +### A-5. 제3자 권리 또는 채권자대위 확인 + +원고가 아닌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다. +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소외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다음 요건을 모두 기록한다. + +1.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소유권 또는 확인청구권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4. 대위 확인이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이유 +5.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실존과 동일성 + +더 직접적인 금전·보상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 가능하면 제3자 소유권 대위확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 +### A-6. 매수자 지위·사용수익권·공탁금출급권 + +이들은 소유권확인 기본형이 아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로 제목과 주문을 바꾼다. + +```text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또는 + +```text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소유권확인과 병합할 때에는 각 확인항의 독립적인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5. Branch B — 확인의 이익 + +### B-1. 현존하는 불안·위험 +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 +- 피고는 언제, 어떤 문서·등기·행위로 원고 소유권을 부인했는가? +-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현재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가? +- 다툼의 범위는 전부인가, 특정 지분 또는 특정 부분인가? +- 판결 시점에도 불안·위험이 남아 있는가? + +다툼이 일부이면 일부만 청구한다. + +### B-2.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아래 표에 따라 직접 수단과 비교한다. + +| 실제 장애 | 우선 검토할 청구 | +|---|---| +| 무효인 보존·이전등기 | 말소등기 | +|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 매매·증여·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 +| 무단점유·건물 존재 | 철거·인도·부당이득·손해배상 | +| 공탁금 귀속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 경계 자체의 분쟁 | 경계확정 및 지적 관련 절차 | +| 행정청의 처분·등록 거부 | 민사확인 외 항고소송·등록절차 적합성 검토 | + +직접 수단이 불안을 전부 제거하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직접 수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립적 불안이 있을 때에만 확인항을 병합한다. + +### B-3. 과거 법률관계 + +원칙적으로 과거 소유권 상태만을 확인하지 않는다. 과거 관계가 현재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 + +### B-4. 기판력 검토 + +- 기존 소송의 주문과 소송물을 확인한다. +- 이전등기청구권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귀속에 미치는지 별도로 분석한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동일한 방해 제거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 패소 확정판결을 피하려고 명칭만 바꾼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 6. Branch C — 등기·대장 상태와 피고 선택 + +### C-1. 현재 등기명의인이 존재한다 + +```text +현재 등기명의인이 원고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 예 → 명의인 상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우선 +└─ 아니오 → 피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다투는 범위에서 확인의 이익 재심사 +``` +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단지 등기·대장 관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C-2.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특정된다 + +- 최초 소유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원고가 매수인·시효취득자라면 해당 명의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 필요하면 보존등기 신청권의 대위행사와 이전등기를 연결한다. +- 대한민국 상대 확인판결이 없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하지 않는다. + +### C-3. 미등기 토지이고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 +다음 중 하나이면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 대장 소유자란이 공란이다. +- 이름·주소 등 표시 누락으로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 대장에는 후속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없어 원고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어 보존등기를 위한 확정판결 외에 실효적 수단이 없다. + +```text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위 문형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 C-4.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적극 주장한다 + +국가기관이 원고의 종전 등기·대장명의·소유권을 적극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여 현재 불안이 생긴 경우 대한민국을 피고로 검토한다. + +다음은 구별한다. + +- 등록신청의 형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단순 거절 +- 원고 소유권 자체의 적극적 부인 +- 국가가 현재 소유자라고 하는 주장 +- 국가가 제3자 상대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 + +마지막 항변만으로 국가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C-5. 제3자 명의의 등기·등록이 있다 + +제3자를 상대로 확인·말소·이전등기를 구한다. 대한민국이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을 추가하지 않는다. + +### C-6. 미등기건물 + +토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1.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2.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건축물대장 작성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4.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 확인판결만으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면 보존등기 목적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5.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 공시나 추정의 수단이 아님을 명시한다. +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는 현행법상 근거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 +## 7. Branch D — 원고·공유·상속·대위 구조 + +### D-1. 단독소유 + +원고의 동일성, 취득 경위, 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다. + +### D-2. 복수 원고와 공유지분 + +원고마다 정확한 분수 지분을 쓴다. + +```text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갑의 2분의 1 지분, +원고 을과 원고 병의 각 4분의 1 지분이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검산: + +- 지분 합계가 청구하는 전체 범위와 일치하는가? +- 원고별 지분이 등기·상속지분표와 일치하는가? +- 동일한 “각”이 누구에게 걸리는지 명확한가? +- 일부 원고가 타인의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가? + +### D-3. 공동상속 + +상속개시일마다 당시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유언·상속포기를 반영한다. 대습상속과 수차 상속은 단계별로 계산한다. + +```text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 + +별지 상속지분표에는 원고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중간 상속, 최종 지분을 표시한다. + +### D-4. 피고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상속인을 확정하고 각 상속지분 또는 등기의무 범위와 대응시킨다. 상속인 불명·부재라면 상속재산관리인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 +### D-5. 채권자대위 + +```text +피보전채권 존재 ++ 보전 필요성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피대위권리의 일신전속성 부재 ++ 피대위자·피고의 정확한 동일성 += 대위형 검토 가능 +``` + +대위 확인과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는 전형: + +```text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1항의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과 제2항의 피보전채권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 +--- + +## 8. Branch E — 목적물 특정 + +### E-1. 토지 전체 + +등기·대장 표시와 일치하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쓴다. + +```text +○○시 ○○구 ○○동 123 대 456㎡ +``` +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 +### E-2. 토지 일부 + +반드시 도면을 붙이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 +- 기준이 되는 필지 전체 +- 도면 작성자와 축척 +- 고정된 기준점 또는 경계점 +- 점 번호 +-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순서 +- 선내 부분기호 +- 면적 + +```text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도면과 문장의 점 순서·부분기호·면적을 일치시킨다. + +### E-3.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 +구 지번만 있고 현행 지적공부에 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번·지적·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면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적재조사 등 선행 절차와 공무원 착오 여부를 확인한다. + +### E-4. 일반 건물 + +소재지, 지상 토지, 구조, 지붕, 용도, 층수, 층별 면적을 특정한다. 여러 동 또는 부속건물은 각각 구분한다. + +```text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지상 건물 일체”처럼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 E-5. 구분건물 +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및 대지권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한다. + +### E-6. 미완성 건축물 +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인지부터 판단한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졌는지, 공사 진척과 구조가 별지·감정으로 특정되는지,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독립 건물이 아니면 공작물 또는 동산의 소유권, 공사대금, 원상회복 등 다른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 E-7.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 +구 토지와 현 토지의 동일성을 연혁도, 환지계획·처분서, 폐쇄대장 및 측량성과로 연결한다. 현행 등기 가능한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구 표시를 보조적으로 병기한다. + +--- + +## 9. Branch F — 소유권 취득원인별 실패 방지 + +### F-1.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 + +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이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확인형을 쓰지 않는다. + +### F-2. 상속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민법 제187조의 구조를 반영한다. “판결”에 의한 취득은 모든 확인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인지 구별한다. + +### F-3. 점유취득시효 + +민법 시행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완성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다음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확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 점유 개시와 기산점 +- 자주·평온·공연 점유 +- 점유승계와 기간 합산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 완성 후 제3자 등기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대위 구조 + +### F-4. 명의신탁 +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예외를 구분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언제나 현재 소유자는 아니다. + +다음 중 적법한 직접 수단을 선택한다. + +- 원인무효 등기 말소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 +- 부당이득반환 + +“실질적으로 원고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확인을 작성하지 않는다. + +### F-5.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 +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사정명의 +- 구 토지대장 작성 시기 +- 1975년 개정 전 임의 복구 여부 +- 등기권리증과 폐쇄등기부 +- 성명·주소·본적 등 동일성 +- 권리변동 연혁 + +을 개별 검토한다. 임의 복구된 소유자 기재에는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 +### F-6. 중복 보존등기 + +선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면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후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원인무효 여부를 확정하고 말소대상을 특정한다. + +### F-7. 국·공유재산, 하천, 바닷가, 포락 + +행정재산 또는 자연공물 여부와 공용폐지 여부를 현행법으로 확인한다. 역사적 “빈지”, 구 하천법, 구 국유재산법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토지 소유권 소멸을 주장하는 포락 사건에서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물리적 복구 가능성, 복구비용과 토지가치 및 사회통념상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단순 침수나 장기간 물에 잠긴 사실만으로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 +--- + +## 10. 청구취지 기본 구성 + +### 10.1 순수 확인형 + +```text +청구취지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원에 대한 선언청구이므로 “피고는 확인하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10.2 복수 피고 + +```text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피고마다 다툼의 범위가 다르면 항을 나누어 대응시킨다. + +### 10.3 복수 원고 + +```text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원고 갑의 ○분의 ○ 지분, + 원고 을의 ○분의 ○ 지분이 +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들의 공동소유”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 +### 10.4 여러 부동산 + +부동산별 소유자 또는 지분이 다르면 목록 번호별로 나눈다.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 갑의 소유임을,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이 원고 을의 소유임을 +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11. 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 + +### 11.1 확인 + 보존·이전등기 말소 + +```text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확인항이 말소항과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없으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 +### 11.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말소 대신 이전등기로 회복할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목적의 말소청구와 중복·우회 구성하지 않는다. + +### 11.3 확인 + 철거·인도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유권 확인 없이 철거·인도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 +### 11.4 확인 + 금전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5항은 금전항에 관해서만 검토한다. 확인항·등기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11.5 주위적·예비적 청구 +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도면 표시 (나) 부분에 관하여 + 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주위적 소유권 취득근거와 예비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사실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는 취득일과 목적물 범위를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 +### 11.6 공탁금출급청구권 병합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 및 그 이자에 대한 +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유권확인이 공탁금 분쟁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지, 출급청구권 확인만으로 충분한지 비교한다. + +--- + +## 12. 금전 계산 규칙 + +소유권확인 고유의 청구취지에는 원금이나 이자가 없다. 철거·인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만 다음을 적용한다. + +### 12.1 과거 확정금 + +```text +과거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 += 각 기간별 점유면적 × 단위 임료 × 기간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 +감정 기준일, 기간별 임료 변동, 원고의 지분, 피고별 점유기간을 반영한다. + +### 12.2 장래 정기금 + +```text +20○○. ○. ○.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장래이행 필요성과 종기, 면적, 월액 근거를 확인한다. + +### 12.3 지연손해금 + +- 발생원인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구별한다. +- 민법상 법정이율,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기간을 나눈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모든 금전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PDF 예문의 연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말고 출력 시점의 현행 이율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 12.4 지분 반영 + +원고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청구도 그 지분과 점유관계에 맞추어 계산한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책임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 + +##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 +### 13.1 소송비용 + +기본형: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 일부 승패 또는 주위·예비적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과 사건 구조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 +### 13.2 가집행 + +| 청구항 | 가집행 문구 | +|---|---| +| 소유권확인·부존재확인 | 금지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 | 금지 | +| 철거·인도 | 집행 가능성과 법원의 선고 여부를 개별 검토 | +| 금전지급 |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검토 |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확인항을 가리키는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 14. 금지 규칙 + +1.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원고를 소유자로 확인하지 않는다. +2. 확인의 이익을 본안의 소유권 입증과 혼동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4. 더 직접적인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있는데 이유 없이 확인청구만 하지 않는다. +5. 모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6. 제3자 등기명의가 있고 국가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7. 대장명의자가 특정되어 보존등기가 가능한데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8. 미등기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9.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라는 명령형 확인 주문을 쓰지 않는다. +10.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토지 일부를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1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는 구 지번 토지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13. “지상 건물 일체”처럼 건물을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14. 공유자의 권리를 전체 단독소유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15.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확인받도록 하지 않는다. +16. 복수 원고의 지분을 “공동소유”라고만 쓰고 생략하지 않는다. +17. 수차 상속, 대습상속,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을 확인하지 않고 법정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18. 사망자를 피고 또는 피대위자로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19. 피대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위형을 쓰지 않는다. +20.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지 않는다. +21.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22. 매매대금 지급이나 사실상 관리만으로 현재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23. 명의신탁 유형과 부동산실명법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 +24. 임의 복구된 토지대장 기재에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25. 등기부·대장 멸실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는다. +26.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 표시를 소유권 공시 또는 추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7.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를 민사 주문에 넣지 않는다. +28. 과거의 구 지적법·구 등기법·실효 특별조치법을 현행 일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9. 단순 침수나 용도상실만으로 포락에 따른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30. 확인판결이 언제나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 +3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중복·우회 수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3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및 등기 종류 없이 말소대상 등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33. PDF의 금액·연 12%·기산일을 사건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4. 확인항 또는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15. 최종 검증 + +### 15.1 사건 적합성 + +- [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판결 시점의 현재 소유권인가? +- [ ] 적극적 확인, 부존재확인, 지분확인, 상속재산확인 또는 제3자 관계 확인 중 유형을 확정했는가? +- [ ]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을 소유권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15.2 확인의 이익 + +- [ ] 피고의 구체적인 부인 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주장이 있는가? +- [ ] 불안·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 [ ] 다툼 있는 범위만 청구했는가? +-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 ] 확인의 이익을 직권조사사항으로 고려했는가? + +### 15.3 당사자 + +- [ ] 피고가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인가? +- [ ]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제한요건을 충족하는가? +- [ ] 현재 등기·대장명의자 및 그 상속인을 확인했는가? +- [ ] 사망자·불명자를 그대로 당사자 또는 피대위자로 쓰지 않았는가? +- [ ] 대위형은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갖췄는가? +- [ ] 공유자·상속인별 지분과 청구 범위가 대응하는가? + +### 15.4 목적물 + +- [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 [ ] 건물의 소재·구조·용도·층수·면적이 특정되는가? +- [ ] 토지 일부의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 ] 미등록 토지의 존재와 경계를 확정했는가? +- [ ]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전후 동일성이 증명되는가? +- [ ] 미완성 건축물이 독립한 건물이고 대장·등기 경로가 있는가? + +### 15.5 소유권 근거 + +- [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상속·경매·공용징수·형성판결을 정확히 구별했는가? +- [ ] 취득시효 완성일과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 [ ] 명의신탁 유형과 강행법규를 검토했는가? +- [ ]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의 증명력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 [ ] 국·공유재산·공유수면·하천·포락의 현행법을 확인했는가? + +### 15.6 청구취지 문장 + +- [ ] 확인항이 선언형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원고별 소유지분을 정확한 분수로 썼는가? +- [ ] 여러 물건·원고·피고의 관계가 항별로 일대일 대응하는가? +- [ ]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가 특정되는가? +- [ ] 이전등기의 원인과 필요한 날짜가 특정되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확인항·등기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15.7 금전 병합 + +- [ ] 과거 금액의 기간·면적·단가·지분을 계산했는가? +- [ ] 장래 정기금의 기산일·종기·월액 근거가 있는가? +- [ ]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적용기간을 현행법으로 확인했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금전 또는 가능한 이행항만을 가리키는가? + +--- + +## 16. 출력 가능 판단식과 Stop Rule + +```text +현재 소유권 사건으로 분류 ++ 현존하는 불안·위험 확인 ++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확인 ++ 직접 이행청구와의 관계 확정 ++ 적격 피고 확정 ++ 목적물·도면·지분 특정 ++ 소유권 취득경위의 현행법 적합성 확인 ++ 대위·상속·공유 구조 검산 ++ 병합청구와 금전항 대응 ++ 금지 규칙 위반 없음 ++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 출력 가능 +```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등기기록, 대장, 상속자료, 측량자료, 당사자의 다툼, 확인판결의 사용 목적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98a44d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0,0 +1,1176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분담금청구 v1 + +- 사건종류: 분담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분담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 문서 성격: 규칙서·결정트리·문형집. 구체 사건의 확정 소장이나 법률의견이 아니다. +- 핵심 원칙: **금액보다 먼저 분담금의 법적 근거, 절차,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 개인채무의 발생을 확정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1.1 `분담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 +고지서·의사록·계약서에 `분담금`, `추가분담금`, `특별분담금`, `사업비`, `회비`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 +1. 법률에 따른 공법상 부담금·부과금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 부과금·청산금 +3.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비용·관리비·특별분담금 +4. 주택법상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가입·추가분담금 +5.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임의단체의 회비·특별회비 +6. 민법상 조합의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공동사업비 +7. 공유물 비용 또는 공동채무의 구상금·비용상환금 +8.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비·운영비·공동비용 +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고, 피고, 원금, `각`, `연대하여`, 이율 또는 기산일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2 공법·사법과 관할을 먼저 가른다 + +-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체납처분하는 부담금은 일반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그 총회결의, 조합원 지위 또는 법정 부과금은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상 징수와 연결될 수 있다. +- `분담금 지급`이라는 경제적 목적만 보고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민사채권으로 확인된 뒤에만 이 문서의 지급명령형 문형을 사용한다. + +### 1.3 단체 채무와 구성원 개인채무를 분리한다 + +- 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정비사업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에 귀속한다. +- 단체가 무자력하거나 외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이 지분비율의 분담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법률, 정관·규약, 유효한 총회결의 또는 개별 약정이 구성원별 부담을 구체화해야 한다. +- 조합채권자의 직접청구·채권자대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 +### 1.4 결의와 산정은 서로 다른 검증이다 +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어도 다음이 없으면 확정 지급청구를 쓰지 않는다. + +- 피고가 부담자였던 기간 +- 피고별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 +- 기납부·공제 후 잔액 +- 납부기한과 고지 도달 + +반대로 피고별 계산표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의 유효한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가 없다면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 1.5 숫자는 피고·회차별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 원금은 `법적 근거 → 기준일 → 배분기준 → 피고별 부담액 → 기납부·공제 → 잔액` 순서로 검산한다. +-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이라도 각자의 1인당 금액인지 집단 총액인지 구별한다. +- 예시 PDF의 인명·금액·2011년 날짜·연 12%는 실제 사건 기본값이 아니다. +- 미결의 예상액이나 향후 변동액을 확정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 +### 1.6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 참고 PDF는 문형·당사자 구조·쟁점 발견에만 사용한다. +- 정부 안내·학술논문도 개별 사건의 법적 통제근거가 아니다. +- 블로그·성공사례·상업 판례DB·AI 요약은 검색어와 사실변수 발견에만 쓴다. +- 공식 법령 또는 대법원 원문과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 +--- + +## 2. 입력 스키마 + +### 2.1 사건·절차 식별 + +| 필드 | 필수 확인 | 불명확할 때 | +|---|---|---| +| `source_document` | 법률·고지서·정관·규약·총회의사록·계약·계산표 | STOP `ID-01` | +| `assessment_actor` | 행정청·공법인·관리단·조합·단체·개인 | STOP `ID-02` | +| `legal_basis` | 근거 법률·조항·결의·약정 전문 | STOP `ID-03` | +| `court_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징수절차 | STOP `JUR-01` | +| `claim_direction` | 단체의 지급청구 / 구성원의 반환청구 / 구상 | 반대 방향이면 규칙 분리 | + +### 2.2 단체·원고 + +| 필드 | 확인 내용 | +|---|---| +| `entity_type` | 법인·공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민법상 조합·부속기관 | +| `claim_owner` | 채권 귀속주체와 계좌 수령권자 | +| `representative` | 대표자·관리인·조합장, 선임일·임기·대표권 | +| `assignment` | 채권양도·추심위임·소송신탁·수납위탁 여부 | +| `survival` | 해산·청산 중 권리의무 범위 내 존속 여부 | + +### 2.3 피고 + +| 필드 | 확인 내용 | +|---|---| +| `member_status` | 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공동채무자 | +| `status_period` | 지위의 시작·종료 및 각 부담금 발생일과의 관계 | +| `withdrawal` | 탈퇴·제명·자격상실의 근거와 효력일 | +| `succession` | 매매·경매·신탁·상속에 따른 승계 범위 | +| `selected_party` | 선정서·선정자 범위·선정당사자 표시 | +| `multiple_parties` | 피고별 원금·납기·책임형태·송달일 | + +### 2.4 결의·계약 + +| 필드 | 확인 내용 | +|---|---| +| `authority` | 총회 전속사항인지, 위임 가능한지 | +| `notice` | 소집권자, 통지 대상·방법·기간, 구체적 의안 | +| `voters` | 구성원 명부, 지분·의결권, 위임장·서면·전자투표 | +| `quorum` | 적용 법률·정관·시행시기의 정족수 | +| `resolution` | 결의일, 총액, 배분기준, 납기, 목적 | +| `validity_dispute` | 무효·부존재·취소·추인 또는 별도 소송 | +| `contract` | 가입·비용분담·보증·신탁계좌 약정 | + +### 2.5 금액·이자 + +| 필드 | 확인 내용 | +|---|---| +| `principal_rows` | 피고·회차·항목별 발생액 | +| `allocation_rule` | 지분·면적·세대·평형·균등·권리가액 등 | +| `deductions` | 기납부·환급·상계·보조금·보험·공제 | +| `due_date` | 원금별 납부기한 | +| `demand_arrival` | 최고·납부고지 도달일 | +| `service_date`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 `interest_basis` | 민사·상사·약정·소송촉진법상 이율 | +| `limitation` | 각 납기·시효기간·완성유예·갱신 | + +--- + +## 3. 마스터 결정트리 + +### Gate 0 — 사건 동일성 + +1. 실제 원문에 분담금의 부과 주체와 부담자가 적혀 있는가? +2. 근거가 법률·정관·규약·결의·계약·공동부담 중 무엇인지 확인되는가? +3. `분담금 반환`, `청산금`, `관리비`, `구상금` 등 다른 유형을 잘못 분류한 것은 아닌가? +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ID-01`~`ID-03`. + +### Gate 1 — 공법상 부담금인가 + +1. 행정청 또는 법정 부과권자가 부과고지했는가? +2. 법률이 이의·심사·취소소송·체납처분을 예정하는가? +3. 법정 산식과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가? + +그렇다면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또는 `PUB-02`. + +### Gate 2 — 도시정비법상 공법관계인가 + +1.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상 사업인가? +2.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또는 그 총회결의를 다투는가? +3. 조합원 지위·위탁자 지위를 다투는가? +4. 법 제93조상 부과금·징수 경로인가? + +그렇다면 제4장의 URB 분기로 이동하고, 관할이 확정되기 전 민사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Gate 3 — 사법상 유형 + +- 집합건물 관리단 → `A` +- 주택법상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B`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C`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D`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E` +- 계약상 비용분담 → `F` +- 법정 공제조직·산업별 협회 → `G` + +### Gate 4 — 채권이 성립했는가 + +1. 법률만으로 발생하는가? +2. 규약·정관이 금액 또는 산식을 직접 정하는가? +3. 총회결의가 추가로 필요한가? +4. 개별 계약·가입·승낙이 필요한가? +5. 조건·사업단계·납기가 성취됐는가? + +불명확하면 STOP `RES-01`. + +### Gate 5 — 피고가 부담자인가 + +1. 부과 기준일·발생기간에 구성원·소유자·점유자였는가? +2. 탈퇴·제명·자격상실이 언제 효력을 냈는가? +3. 특별승계·상속·신탁으로 어떤 항목이 승계됐는가? +4. 법인 대표자 개인 또는 부속기관을 잘못 피고로 삼은 것은 아닌가? + +불명확하면 STOP `MEM-01`, `SUC-01` 또는 `PTY-02`. + +### Gate 6 — 원금·이행기 + +1. 피고별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이 있는가? +2. 기납부·공제 후 잔액이 원장과 일치하는가? +3. 납기와 고지 도달이 확인되는가? + +불명확하면 STOP `AMT-01` 또는 `DUE-01`. + +### Gate 7 — 책임형태 + +- 개별 분할책임 → 피고별 또는 `각` 문형 +- 법정·약정 연대책임 → `연대하여`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 범위·소멸 관계를 명확히 표시 +- 단순 공동피고 → 합계액의 연대청구 금지 + +근거가 없으면 STOP `MUL-01`. + +### Gate 8 — 부대청구 + +1.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의 전단 이율을 확정한다. +2.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후단 이율을 확정한다. +3. 시효, 일부청구, 장래청구, 병합을 검토한다. +4. 민사 금전항에만 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 +--- + +## 4. 유형별 세부 규칙 + +## 4.1 PUB — 일반 공법상 부담금 + +### 적용 + +- 행정청 또는 법률상 부과권자가 법정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 결론 + +일반 민사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안전 출력 + +```text +[검토중단: 공법상 부담금 가능성]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행정쟁송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과권자, 처분명·처분일, 납부의무자, 이의절차와 체납징수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 + +### 금지 + +- 법정 부담금을 조합·구성원 사이의 민사상 분담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 처분의 취소·무효를 민사 지급거절 항변만으로 해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4.2 URB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 +### URB-1 관할 + +- 정비사업조합은 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는 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 +- 조합원 또는 신탁시행자의 위탁자 지위 확인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 +관할이 불명확하면 STOP `JUR-01`. + +### URB-2 현 조합원의 법정 부과금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1. 현행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와 정관 +2. 총회의결 대상과 유효한 의결 +3.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및 변경 인가 +4.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 +5. 피고별 부과기준·금액·납기 +6. 법정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경로 + +민사 지급청구의 필요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URB-3 현금청산대상자·지위 상실자 + +- 조합원 지위 상실 뒤에는 조합원 대상 법정 부과금을 그대로 부과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발생 사업비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받으려면 정관·총회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같은 추상 문구만으로 금액을 임의 안분하지 않는다. +- 비용뿐 아니라 사업 수입과 조합원이 사업 성과를 취득하는지까지 검토한다. + +### URB-4 별도 계약채권 + +- 조합원과의 별도 납부약정·분양계약·정산합의가 민사채권인지 확인한다. +- 공법상 계획을 우회하거나 무효인 결의를 집행하는 수단으로 계약 형식을 쓰지 않는다. +- 공법상 선결문제가 남으면 STOP한다. + +## 4.3 A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특별분담금 + +### A-1 원고 선택 + +1.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으로 관리단이 존재하는가? +2. 채권이 관리단에 귀속하는가? +3.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대표권이 있는가? +4.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독립 징수권이 있는가? +5. 채권양도·추심위임이 있다면 그 범위와 통지를 확인했는가? + +원고가 잘못되면 STOP `PTY-01`. + +### A-2 정기 관리비 + +-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 규약이 있으면 유효성과 부담주체를 확인한다. +-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실제 지출·예산·부과기간과 피고 소유·점유기간을 대조한다. + +### A-3 특별분담금 + +다음 값을 결의서와 원장으로 고정한다. + +| 값 | 확인 내용 | +|---|---| +| 목적 | 수선·교체·공사·소송 등 공용부분 관련성 | +| 권한 | 법률·규약상 총회 또는 위임기관 | +| 절차 | 소집·통지·의안·정족수·의결권 | +| 총액 | 예산·계약·공사비와 일치 | +| 배분 | 지분·면적·균등 등 규약상 근거 | +| 납기 | 결의·고지에 따른 지급기일 | + +이사회·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 A-4 특별승계인 + +- 전 소유자의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선별한다. +- 전유부분 사용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 원금과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승계 범위를 분리한다. +- 종전 소유자·중간승계인·현 소유자의 책임범위와 중첩 관계를 확인한다. +- 신탁에서는 등기상 수탁자와 처분취득자를 확인하고, 내부 신탁약정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A-5 시효 + +- 월별 정기 관리비는 각 납기마다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월 관리비 판례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미치는 시효 완성유예·갱신 효과를 별도 확인한다. + +## 4.4 B —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분담금 + +### B-1 단체 단계 + +1. 모집주체·추진위원회 단계인가? +2.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인가? +3. 가입계약 당사자와 분담금채권자가 같은가? +4. 자금관리사·신탁사는 수납기관일 뿐인가? +5. 규약·총회·대표자·다수결·존속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인가? + +### B-2 통상 분담금 + +- 가입계약·규약에 납부예정액, 시기, 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된 설명과 정식 계약·규약을 대조한다. +-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면 조합이 자기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의 조합원 자격과 가입계약의 효력을 확인한다. + +### B-3 추가분담금 + +1. 추가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가? +2. 총회가 증가 원인·총액·배분기준·납기를 결의했는가? +3. 총회가 이사회·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가? +4. 피고별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는가? +5. 일부 조합원만 다른 확정분담금을 적용하는 약정에 총회결의가 필요한가? + +조합 무자력, 공사비 증가, 조합원 이탈만으로 구성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 B-4 탈퇴·제명·자격상실 + +- 지위 상실 효력일을 정한다. +- 그 이후 발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원인에서 비롯된 사후 지출을 부담시키려면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을 확인한다. +- 조합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탈퇴자의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서로 상계 가능한 별도 채권으로 구별한다. + +### B-5 외부채권자 + +- 외부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에 청구한다. +- 유효한 총회결의 전에는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채권자대위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조합의 권리와 불행사, 이미 성립한 분담금채권을 확인한다. +- 하급심의 권리남용 예외를 일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 4.5 C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 C-1 법인 + +- 법인 명의와 등기상 대표자를 사용한다. +- 정관이 총회·이사회 중 누구에게 회비·분담금 부과권을 주는지 확인한다. +- 대표자 개인 또는 회원 개인에게 법인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 +### C-2 비법인사단 + +다음을 확인한다. + +- 고유 목적과 단체명 +- 사단적 규약 +- 총회와 대표기관 +-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 +- 구성원 변동에도 단체 존속 +- 독립 재산·회계·활동 + +민사소송법 제52조 요건을 갖추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한다. 부속기관에 불과하면 본체를 당사자로 한다. + +### C-3 회비·특별회비 + +- 가입·회원자격과 종료 시점 +- 규약상 납부의무 +- 필요한 총회결의 +- 금액·산식·기준일·납기 +- 면제·감면·소급부과 +- 현저한 차별·신의칙·강행법규 문제 + +### C-4 종중 + +- 종중원은 임의 가입회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성원 범위를 직접 확인한다. +-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 의안, 결의권자와 정족수를 검증한다. +- 종중규약·총회결의와 직접 적용할 공식 판례가 없으면 STOP `CLAN-01`. + +## 4.6 D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 D-1 유형 판정 + +-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는가? +- 단체가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사단인지, 계약관계인 조합인지 구별한다. +- 회사·익명조합·동업 정산과 혼동하지 않는다. + +### D-2 청구권 + +- 약정 출자금의 이행청구 +- 전원 합의 또는 약정상 절차에 따른 추가출자 +- 손실분담과 공동사업비 +- 업무집행 조합원의 비용상환 +- 탈퇴 정산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 손실분담 + +각 유형의 성립시기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분담금`이라는 하나의 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 +### D-3 당사자 + +- 민법상 조합 자체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조합재산에 속한 채권이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업무집행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다는 약정만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검토한다. + +## 4.7 E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 E-1 공유물 비용 + +```text +피고 부담액 = 인정되는 보존·관리비용 × 피고 공유지분 - 피고 기지급액 +``` + +- 특별약정이 있으면 약정 비율을 먼저 확인한다. +- 원고가 실제 지급했는지, 비용이 필요·상당했는지 증명한다. +- 원고 자신의 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넘기지 않는다. + +### E-2 공동채무 구상 + +```text +구상 가능액 = 원고가 공동면책을 얻은 금액 중 자기 부담부분 초과액 +피고별 구상액 = 구상 가능액을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 +``` + +- 실제 변제·상계·공탁 등 공동면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사전 분담금채권과 사후 구상금채권을 구별한다. +- 공동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상대방에게 원채무 전액을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 +## 4.8 F — 계약상 비용분담 + +- 계약당사자, 조건, 비용항목, 배분비율, 정산 절차와 납기를 따른다. +- 제3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 예상 사업비와 확정 정산액을 구별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손해배상·부당이득과 중복되는지 확인한다. + +## 4.9 G — 공제조직·산업별 협회 + +- 설치 근거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 조직이 법인·비법인사단인지, 본체의 부속기관인지 확인한다. +- 분담금채권이 연합회·공제조합·지부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확인한다. +- 1991년 특정 버스공제조합 판결을 다른 현행 공제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 + +## 5. 결의 유효성 검사 + +### 5.1 권한 + +1. 법률 또는 정관이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했는가? +2. 이사회·운영위원회·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3. 위임 조항이 구체적이고 유효한가? +4. 대표자가 자기계약·쌍방대리 또는 이해상반 지위에 있는가? + +### 5.2 절차 + +| 단계 | 확인 자료 | 오류 예시 | +|---|---|---| +| 소집 | 소집권자·소집요구 | 무권한 소집 | +| 통지 | 대상·방법·기간·도달 | 일부 구성원 누락 | +| 의안 | 목적·총액·배분·납기 | 포괄 제목만 통지 | +| 자격 | 구성원·소유자·조합원 명부 | 무자격자 포함 | +| 의결권 | 지분·위임장·서면·전자표 | 중복·대리권 흠결 | +| 정족수 | 법률·정관·시행시기 | 사람 수와 지분 오산 | +| 의사록 | 찬반·결의내용·서명 | 금액·산식 누락 | + +### 5.3 내용 + +- 단체 목적 범위 안의 비용인가? +- 총사업비와 분담 총액이 일치하는가? +- 배분기준이 규약에 맞고 합리적인가? +- 특정 구성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불리한가? +- 결의가 구성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부담을 소급해 부과하는가? +- 결의가 무효·부존재·취소되었거나 추인됐는가? + +### 5.4 지급소송에서의 처리 + +- 원고는 채권 성립의 기초인 유효한 결의를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 피고의 결의무효 항변과 별도 확인소송의 필요를 구별한다. +- 행정처분성이 있는 계획·부과결정을 민사법원이 직접 취소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원고 표시 + +| 법적 성격 | 표시 원칙 | +|---|---| +| 법인 | 등기상 명칭, 대표자 | +| 정비사업조합 | 인가·등기상 조합, 대표자; 행정관할 선검토 | +| 집합건물 관리단 | `[건물명] 관리단`, 관리인 | +| 비법인사단 | 단체명, 대표자·관리인 | +| 부속기관 | 독립성 없으면 본체 | +| 민법상 조합 | 채권 귀속에 따른 조합원 공동소송 검토 | +| 선지출 개인 | 자기 부담 초과액의 구상권자 | + +### 6.2 대표자 개인 + +- 대표자 자격은 당사자 본인이 되는 근거가 아니다. +- 개인보증, 불법행위, 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한다. +- 단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중첩되면 소멸 범위를 명확히 한다. + +### 6.3 복수 피고의 금액군 + +다음 표를 먼저 완성한다. + +| 피고 | 부담자 지위 | 기간 | 원금 | 납기 | 책임형태 | 송달일 | +|---|---|---|---:|---|---|---| +| 갑 | [ ] | [ ] | [ ] | [ ] | [ ] | [ ] | +| 을 | [ ] | [ ] | [ ] | [ ] | [ ] | [ ] | + +- 모든 피고가 정확히 하나의 원금군에 들어가야 한다. +- 금액·기간·기산일이 다르면 별도 항으로 쓴다. +- 같은 금액이면 이름을 열거하고 `각`을 쓸 수 있다. +-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명단과 제외자가 확정될 때만 사용한다. + +### 6.4 선정당사자 + +-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공동 이해관계를 확인한다. +- 선정서와 선정자 명단, 선정일, 변경·취소를 확인한다. +- 선정당사자를 당사자표시에 명확히 표시한다. +- 선정자들의 실체법상 급부를 주문에 적는 방식은 사건기록과 법원 실무를 확인한다. +- 선정관계가 불명확하면 STOP `SEL-01`. + +### 6.5 책임 연결어 + +| 상황 | 연결어 | +|---|---| +| 각자 별도 원금 | `각` 또는 피고별 항 | +| 법정·약정 연대채무 |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같은 급부 중첩 | `공동하여` 등 집행 가능한 문형을 검토 | +| 지분·상속분 등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 명시 | + +동일 결의나 동일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 7. 원금 계산 규칙 + +### 7.1 공통 원장 + +| 회차 | 근거 | 발생일 | 납기 | 총액 | 배분기준 | 피고 부담 | 기납부·공제 |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산: + +```text +피고별 잔액 합계 = 유효하게 부과된 총액 - 전체 기납부·공제액 +청구원금 = 소멸시효·상계·면제·감면을 반영한 피고별 잔액 +``` + +### 7.2 집합건물 + +- 공용/전유 항목을 나눈다. +- 특별승계인 청구액은 공용부분 원금만 별도 합산한다. +- 연체료는 별도 열에서 승계 근거를 검증한다. + +### 7.3 정비·주택사업 +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의 사건별 산식을 따른다. +- 종전자산평가액·권리가액·분양가·사업비·수입·기납부액을 대조한다. +- 제2차 자료의 예시 비례율을 사건 기본 산식으로 쓰지 않는다. +- 추가 사업비 발생액과 조합원별 부과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7.4 공유비용·구상 + +- 원고가 실제 지급한 증빙 범위만 인정한다. +- 원고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공제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한다. +- 원고가 공동면책을 얻은 실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 +### 7.5 일부청구 + +- 총채권액을 먼저 계산한다. +- 이번 청구가 어느 회차·항목·피고 원금의 일부인지 특정한다. +- 잔부 유보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일부청구로 원금 미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 +--- + +## 8. 이행기·지연손해금·시효 + +### 8.1 이행기 + +1. 약정·규약·결의가 정한 납기가 있는가? +2. 고지가 성립요건 또는 이행기 도래요건인가? +3. 납부고지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정확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는가? +4. 최고가 필요한 채무이면 피고에게 도달했는가? + +- 납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청구 도달과 그 다음 날을 검토한다. +-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 +### 8.2 전단 이율 + +- 민사채권: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적용 여부 +- 상행위 채권: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적용 여부 +- 약정이율·연체료: 유효한 계약·규약, 적용기간·상한·감액 가능성 +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이 상행위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8.3 소장 송달 후 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의 현행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원칙적 기산점은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검토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후단 기산일을 각각 쓴다. + +### 8.4 구간식 + +```text +지연손해금 = Σ(각 원금 × 해당 기간 적용이율 × 해당 일수 / 해당 연도 일수) +``` + +- 윤년, 변제·상계·일부납부일, 원금별 이행기를 반영한다.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 8.5 소멸시효 + +- 원금별 권리행사 가능일을 기산점으로 확인한다. +- 월별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출자, 계약채권, 구상금은 법적 성질에 따른 시효를 별도 확인한다. +- 승인·일부납부·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에 따른 완성유예·갱신일을 원장에 기록한다. +- 일부 피고에 대한 시효 효과가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 책임관계별로 확인한다. + +--- + +## 9. 청구취지 문형 + +아래 `[ ]`는 사실과 증거로 치환한다. 빈칸을 추정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 +### 9.1 단일 피고·확정 원금·전후 구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2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 문형은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거나 전단 기산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 +### 9.3 피고별 원금이 다른 경우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전단 기산일]부터 [갑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전단 기산일]부터 [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4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 +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5 피고군별 금액이 다른 경우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갑, 을은 각 [그룹 1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그룹 1 부대청구]를, + 나. 피고 병, 정, 무는 각 [그룹 2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그룹 2 부대청구]를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6 회차별 원금·납기가 다른 별지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급기일`란 기재 각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별지는 원금, 납기, 기산일, 피고가 행별로 특정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 +### 9.7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관리비 계산표 중 `공용부분 원금`란 기재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전유부분·개별사용료·승계되지 않는 연체료를 별지에서 제외한다. + +### 9.8 주택조합 추가분담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일]자 총회 제[안건번호]호 결의 및 [규약/계약 조항]에 따라 확정된 추가분담금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납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총회결의·권한·피고 지위·산식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 +### 9.9 비법인사단 회비·특별회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규약 조항 및 총회결의]에 따른 [회비/특별회비]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0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유물 보존·관리비용 중 피고의 [공유지분/약정비율]에 해당하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고 도달 다음 날 등]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1 공동채무 구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2 연대책임이 검증된 경우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법률·계약의 연대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9.13 선정당사자 특수형 + +```text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갑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각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해당 `원금`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선정서·선정자명단·각자의 실체법상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원 실무에 맞추어 변형한다. + +### 9.14 일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담금 잔액 [총채권액]원 중 [회차·항목을 특정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취지에 총채권액을 적는 방식은 불필요한 혼동이 없는지 검토하고, 최소한 청구원인에서 일부 범위를 명확히 한다. + +--- + +## 10. 장래청구·병합·부수 주문 + +### 10.1 장래청구 + +장래 분담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만 검토한다. + +1. 변론종결 뒤 이행기가 도래할 채권이다. +2. 동일한 법률관계가 계속된다. +3. 금액 또는 산식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4. 피고가 반복적으로 이행을 거절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5. 객관적 종기 또는 종료 조건이 있다. + +다음은 원칙적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 +- 아직 총회결의가 없는 추가·특별분담금 +- 예산·사용량·공사비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비 +- 피고의 조합원·소유자 지위가 불확실한 기간 +- 납기 전부터 이자를 붙인 미발생 회차 + +### 10.2 확인·취소·무효 청구와 병합 + +- 민사상 결의무효확인과 지급청구의 관할·당사자·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민사 지급청구와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만 떼어 별도 확인하는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소송유형이 다르면 이송·소변경·별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 +### 10.3 반환·부당이득·정산과의 관계 + +- 조합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조합원의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한다. +- 동일한 돈을 계약청구·부당이득·구상으로 누적 지급받지 않는다. +- 법률관계가 양립할 수 없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 상계할 때 자동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 + +### 10.4 소송비용 +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패소범위별 부담을 검토한다. +-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기계적으로 전부 부담 문형을 고집하지 않는다. + +### 10.5 가집행 + +- 민사상 금전지급항은 `제[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검토한다. +- 복수의 금전항이면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확인·형성·행정처분 취소항에는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11. 증거 체크리스트 + +### 11.1 공통 + +- [ ] 법률·정관·규약·계약의 적용 시점별 전문 +- [ ] 단체의 설립인가·법인등기·조직도·회계자료 +- [ ] 대표자·관리인·조합장 선임결의와 임기 +- [ ] 구성원·조합원·소유자·점유자 명부 +- [ ] 소집통지서·발송·도달 자료 +- [ ] 의안·예산·산정표·위임장·출석부·의사록 +- [ ] 피고별 분담금 원장과 기납부 내역 +- [ ] 납부고지서와 도달증명 +- [ ] 최고·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 ] 시효 승인·일부납부·선행 소송 자료 + +### 11.2 집합건물 + +-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구분소유기간 +- [ ] 관리단 규약·관리인 선임자료 +- [ ] 공용/전유 항목별 체납표 +- [ ] 특별분담금 목적·공사계약·예산 +- [ ] 관리단집회 소집·결의 자료 +- [ ] 매매·경매·신탁 등 특별승계 자료 +- [ ] 신탁원부와 수탁자·처분취득자 변동 +- [ ] 연체료 규약과 항목별 산정표 + +### 11.3 정비사업 + +- [ ] 조합설립인가·정관 +- [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인가·고시 +- [ ] 각 변경계획·총회결의 +- [ ] 정비사업비와 수입 전체 자료 +- [ ] 종전자산평가·권리가액·분양가 +- [ ] 조합원별 부과·청산 산정표 +- [ ] 분양신청·현금청산·조합원 지위 상실 자료 +- [ ] 법정 부과·징수·체납징수 자료 + +### 11.4 주택조합 + +- [ ] 모집공고·가입계약·규약 +- [ ] 설립인가 전후 계약당사자 자료 +- [ ] 총회 소집·결의·의사록 +- [ ] 공사비·토지비·금융비 증가 증빙 +- [ ] 추가분담금 총액·배분표·납기 +- [ ] 자금관리사·신탁계좌 약정 +- [ ] 탈퇴·제명·자격상실 자료 +- [ ] 환급금·공제금·상계 원장 + +### 11.5 공동비용·구상 + +- [ ] 공유지분·내부 부담약정 +- [ ] 비용의 필요성·상당성 자료 +- [ ] 세금계산서·영수증·계좌이체 +- [ ] 공동채무 원인과 채무액 +- [ ] 원고의 실제 변제·공동면책 자료 +- [ ] 피고별 기지급액 + +--- + +## 12. 금지 규칙 + +1. `분담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3.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상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4.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총회결의 민사확인만으로 다투지 않는다. +5. 법정 부과·징수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정비사업조합·주택법상 주택조합·민법상 조합을 같은 조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7. 단체의 외부 채무나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8. 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피고별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9. 총회 전속사항을 조합장·이사회·관리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0. 소집·통지·의안·정족수 하자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액과 납기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다. +12. 금액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권한 결의를 유효하게 보지 않는다. +13.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비용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14. 지위 상실 전 비용도 사전 근거 없이 안분하지 않는다. +15. 정비사업 지출만 보고 사업 수입을 누락하지 않는다. +16.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17.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18. 특별승계인에게 연체료가 공용부분 원금과 동일하게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9. 신탁원부의 내부 부담약정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부속기관을 독립 단체로 추정하지 않는다. +21. 단체 대표자 개인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자동 표시하지 않는다. +22.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게 단체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23.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4. 종중의 구성원·대표자·결의 절차를 임의단체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25. 종중 분담금의 직접 근거가 없는데 일반 단체법리만으로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26. 외부채권자가 결의 전 조합원 분담금을 직접 청구한다고 쓰지 않는다. +27. 하급심의 예외적 채권자대위 법리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28. 대표자·업무집행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9. 동일 사업 참여만으로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30. `각`을 집단 전체 금액 또는 연대책임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1. `나머지 피고들`로 당사자 누락·중복을 숨기지 않는다. +32. 전체 피고 명단 없이 제외집합 문형을 쓰지 않는다. +33. 선정서 없이 선정당사자·선정자 문형을 쓰지 않는다. +34. 선정자들을 통상의 별도 공동피고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35. 상속인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 검토 없이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36.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37. 실제 초과변제 전에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38. 기납부·환급·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39. 일부청구로 미확정 원금을 감추지 않는다. +40. 고지서 발송일을 피고의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41.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42. 모든 분담금에 민사 연 5%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43. PDF의 단일 연 12%를 송달 전 기간에 복사하지 않는다. +44.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45.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46. 월 관리비의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구상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47. 각 회차 시효를 최종 고지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48.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49.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50.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51. 행정처분 취소·확인·형성항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52. 복수 금전항인데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하나로 잘못 적지 않는다. +53. 같은 경제적 급부를 계약·부당이득·구상으로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54. PDF의 인명·금액·날짜를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55. 구 육운진흥법·주택건설촉진법을 현행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56. 1991년 특정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결론을 모든 공제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57. 제2차 학술·정부자료의 예시 산식·정족수를 사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58. 광고성 성공사례·상업 DB·AI 요약을 공식 판례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59.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을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60. 핵심 사실이 비어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리표시자를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 +--- + +## 13. 최종 검증 게이트 + +### 13.1 절차 + +- [ ] 민사상 지급청구가 맞다. +- [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이 아니다. +- [ ] 정비사업이면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여부를 확인했다. +- [ ] 법정 징수경로와 민사소송의 필요를 확인했다. + +### 13.2 청구원인 + +- [ ] 법률·정관·규약·결의·계약 중 직접 근거가 있다. +- [ ] 채권 성립조건과 이행기가 성취됐다. +- [ ] 단체 채무와 구성원 개인채무를 분리했다. +- [ ] 반환·청산·구상 등 반대 방향 채권과 구별했다. + +### 13.3 단체·대표자 + +- [ ] 법인·공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민법상 조합을 분류했다. +- [ ] 채권 귀속주체가 원고다. +- [ ] 대표자 선임·임기·대표권이 증명된다. +- [ ] 부속기관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확인했다. +- [ ] 관리회사·신탁사·수납기관의 권한을 확인했다. + +### 13.4 결의 + +- [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다. +- [ ] 소집·통지·의안이 적법하다. +- [ ] 구성원 자격·의결권·정족수가 맞다. +- [ ] 총액·배분기준·납기가 결의됐다. +- [ ] 무효·부존재·취소·추인 쟁점이 해결됐다. + +### 13.5 피고 + +- [ ] 피고가 발생기간의 부담자다. +- [ ] 탈퇴·제명·자격상실 효력일을 반영했다. +- [ ] 특별승계·상속·신탁 범위를 확인했다. +- [ ] 대표자 개인을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았다. +- [ ] 선정당사자·선정자 관계가 기록과 일치한다. + +### 13.6 원금 + +- [ ] 피고별 원금과 원장 합계가 일치한다. +- [ ] 배분기준이 법률·규약·결의와 일치한다. +- [ ] 기납부·환급·상계·공제를 반영했다. +- [ ] 공용/전유, 지위 상실 전/후, 승계 전/후를 분리했다. +- [ ] 일부청구 범위가 특정됐다. + +### 13.7 책임형태 + +- [ ] `각`이 1인당 개별 금액을 뜻한다. +- [ ] 연대책임에 법률·약정 근거가 있다. +- [ ] 중첩책임이면 같은 급부의 소멸 관계가 분명하다. +- [ ] 모든 피고가 정확히 하나의 금액군에 속한다. + +### 13.8 이자·시효 + +- [ ] 원금별 납기·최고 도달·지체 기산일이 있다. +- [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 ]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과 후단 12% 적용을 확인했다. +- [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지 않았다. +- [ ] 각 원금의 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 +### 13.9 주문 형식 + +- [ ] 원금이 원 단위로 특정됐다. +- [ ] 별지가 청구취지의 일부이고 집행 가능하다. +- [ ] 피고별 급부·기산일·이율·종기가 한 번에 읽힌다. +- [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가 맞다. +- [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맞다. +- [ ]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13.10 문서 동일성 + +- [ ] 사건종류는 `분담금청구`이다. +- [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이다. +- [ ] 분담금 반환청구·청산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 [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있다. +- [ ] PDF 2개 기재례의 구조와 한계를 모두 반영했다. + +--- + +## 14. STOP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자료·조치 | +|---|---|---| +| `ID-01` | 분담금 원문·문서종류 불명 | 고지서·정관·결의·계약 전문 | +| `ID-02` | 부과 주체·부담자 불명 | 단체·당사자 자료 | +| `ID-03` | 법적 근거 불명 | 법률·조항·약정 전문 | +| `PUB-01` | 법정 부담금·행정상 부과 가능성 | 부과서·근거법·징수절차 |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쟁송 검토 | +| `JUR-01` | 정비사업 민사/행정 관할 불명 | 계획·인가·고시·청구근거 | +| `ENT-01` | 단체 법적 성격 불명 | 설립·규약·조직·회계자료 | +| `PTY-01` | 채권귀속·대표권 불명 | 등기·선임결의·양도·위임 | +| `PTY-02` | 부속기관 독립성 불명 | 근거법·조직·재산·회계 | +| `MEM-01` | 피고의 부담자 지위·기간 불명 | 명부·등기·가입·탈퇴 자료 | +| `RES-01` | 결의 필요·권한·유효성 불명 | 통지·의안·출석·정족수·의사록 | +| `AMT-01` |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 원장·산정표·계획·결의 | +| `DUE-01` | 납기·최고 도달 불명 | 고지·계약·도달증명 | +| `SUC-01` | 특별승계·상속 범위 불명 | 등기·신탁원부·상속자료 | +| `SEL-01` |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 선정서·선정자 명단 | +| `MUL-01` | 개별·연대·중첩 책임 불명 | 법률·약정·판례 근거 | +| `INT-01` | 이율·기산일 불명 | 계약·법령·송달증명 | +| `LIM-01` |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 회차별 납기·갱신 자료 | +| `FUT-01` | 장래액·미리 청구할 필요 불명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 `CLAN-01` |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 불명 | 종중규약·총회·공식 판례 | + +STOP 때에는 필요한 입력값만 요청하고, PDF나 관행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 +--- + +## 15. PDF 기재례 대응 + +### 15.1 기재례 1 — 두 법인 피고별 상이한 금액 + +PDF 구조: + +- 피고 2개 회사의 원금이 다름 +-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송비용·가집행 + +최종 반영: + +- 피고별 개별 금액형은 제9.3 문형으로 유지한다. +- `연대하여`로 바꾸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과 현행 소송촉진법 적용을 확인한다. +- 공제조직이 원고라면 독립 당사자능력·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복수 피고의 비용 항은 실제 구조에 맞게 복수형으로 검토한다. + +### 15.2 기재례 2 — 다수 피고·선정당사자·피고군별 금액 + +PDF 구조: + +- 세 개의 원금군 +- 각 사람의 개별책임 +- 선정당사자·선정자 +- 2011.1.12.부터 단일 연 12% + +최종 반영: + +- 피고군별 1인당 금액형은 제9.5 문형으로 유지한다. +- 선정관계가 검증된 경우에만 제9.13 특수형을 사용한다. +- 전체 피고 명단이 없으면 `나머지 피고들`을 쓰지 않는다. +- 2011년 날짜와 단일 연 12%는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주택조합이면 비법인사단성, 대표권, 유효한 분담결의를 별도로 확인한다. + +### 15.3 PDF 참조판례의 위치 +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은 특정 역사적 공제조합의 부속기관성을 판단한 판례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은 조직 실체를 갖춘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과 규약상 위임을 다룬다. +- 두 판례는 원금 산정이나 현행 이율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 + +## 16. 공식 근거 + +### 16.1 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주택법](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16.2 핵심 판례 +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162) — 특정 공제조합의 부속기관성·당사자능력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98) —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60) — 총회 분담결의 전 조합원 채무 부정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책임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월 관리비채권의 3년 단기시효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7%EB%8B%A42428) — 정비사업 총회결의 분쟁의 공법상 성격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다툼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91%9019486) —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제한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신탁·순차 승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7) —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73) — 규약에 따른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점유자 상대 관리비 청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55) —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분담채무 불발생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1) — 지위 상실자의 비용부담·환급공제 사전 근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55) — 신탁계좌 납부약정과 직접 지급청구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jisCntntsSrno=2025000009262&pgDvs=1) — 신탁시행 정비사업 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7) —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57) — 총회결의 흠결인 총유물 처분약정과 추인 + +### 16.3 인용 한계 + +- 구법 사건은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다시 대조한다. +- 판례가 반환청구·현금청산·관리비 사건에서 확립한 법리는 동일 쟁점의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공식 링크가 실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일치하는지 제출 전 다시 확인한다. + +--- + +## 17.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 +아래를 모두 충족하면 추가 유형을 임의로 확장하지 않고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 +1. 민사소송 경로와 관할이 확정됐다. +2. 분담금의 직접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이 확정됐다. +3. 단체 성격, 채권 귀속, 대표권이 확정됐다. +4. 피고의 부담자 지위와 그 기간이 확정됐다. +5. 필요한 결의의 권한·절차·내용이 유효하다. +6. 피고별 원금·납기·기납부·공제액이 원장으로 검산됐다. +7. 개별·연대·중첩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8. 이행기·기산일·전단·후단 이율과 피고별 송달일이 확정됐다. +9. 시효·일부청구·장래청구·병합 여부가 결정됐다. +10. 소송비용·가집행·별지·항 번호가 완결됐다. +11.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12. 제13장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하고 제14장 STOP 코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대신 필요한 사실·증거·공식 근거를 요청한다. + +--- + +## 18. 최종 주의 + +- 분담금청구의 가장 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어 내는 것**과 **공법상 분쟁을 민사 지급청구로 잘못 제기하는 것**이다. +- 그 다음 위험은 피고별 원금·기간·책임형태를 합쳐 집행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주문을 만드는 것이다. +- 이 규칙은 위 위험을 차단하는 작성 프레임이다.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경과규정·관할·소멸시효·증거와 최신 판례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확인해야 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ba4577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0,0 +1,920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분양·공급·전매·계약인수·명의변경·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지위 확인 및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적법하고 특정되며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 +> `분양권`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권리가 아니다. 당첨자의 지위, 공급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그 지위의 양수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택지 공급계약상 지위는 성립시점·양도요건·피고·소송형태가 서로 다르다. 사건명만으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말고 아래 Decision Tree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1. **먼저 지위의 정확한 법적 성질과 발생단계를 확정한다.** + - 모집공고 또는 청약의 유인 단계 + - 청약·분양신청 단계 + - 당첨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계 + - 공급계약·분양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 단계 + - 분양권 매매 후 계약상 지위 이전·승인 단계 + - 건물 완공·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단계 + - 정비사업의 조합원·위탁자·관리처분계획상 수분양자 단계 + +2. **확인청구보다 먼저 소송형태와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 - 현재 존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지 + - 피고가 그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는지 + - 확인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즉시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 - 명의변경, 동의신청, 등기 등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분쟁을 완결할 수 있는지 + - 민사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 +3. **분양권 양도를 단순한 채권양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 공급계약상의 권리뿐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 등 의무도 함께 이전하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면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문제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도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성질상 분양자·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한다. + +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허위·과장광고 등 별도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대상 권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4. **강행법규와 계약상 제한을 본안보다 먼저 검증한다.** + - 주택법상 전매제한과 예외·동의 + - 택지개발촉진법 등 공급토지의 전매제한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동 허가 +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관리처분계획 + - 공급계약·모집공고·정관상 명의변경 제한 + - 부동산실명법과 차명계약 위험 + +5. **목적물, 원계약 및 지위 취득원인을 함께 특정한다.** + 아파트의 동·호만 적지 말고 사업명, 공급자, 원계약일·번호, 소재지, 지구·블록, 주택형·전용면적, 공급금액을 필요한 범위에서 표시한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표시한다. + +6. **피고별로 의무를 분해한다.** + 양도인은 전매동의 신청·명의변경 협력·서류교부 의무를, 사업주체는 승낙 또는 명의변경 의무를, 금융기관은 별도 심사에 따른 채무인수 동의 여부를 가진다. 한 피고에게 제3자가 결정할 결과까지 무조건 실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7. **이행청구는 집행 가능한 행위 단위로 쓴다.** + `분양권을 이전하라`,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와 같은 추상문구를 피한다. 신청서에 의사표시, 공동신고, 지정 장소 출석,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특정 서류 교부, 명의변경 또는 등기절차 이행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8.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확인판결은 집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명의변경·승낙·등기 문구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부가하지 않는다. 금전지급 부분만 별도로 가집행 여부를 검토한다. + +9. **핵심 입력이 없으면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지한다.** + 지위의 단계,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 전매제한, 목적물, 확인의 이익, 피고 적격 또는 동시이행액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최초 공급·당첨 관련 + +-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신청 +-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공급계약 체결 전 매매예약상 지위 +- 공급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매수인 지위 +- 자격심사, 부적격 통보, 계약체결 거절 또는 계약 실효 + +### 2.2 분양권 매매·계약상 지위 이전 + +- 분양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상 지위 이전 +- 원분양자·사업주체의 승낙을 받은 이전 +- 승낙 전 단계의 협력의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 +- 복수 양수인 또는 전전양도인의 경합 + +### 2.3 명의변경·절차 협력 + +- 수분양자대장상 명의변경 +- 전매동의 신청 +-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 부동산거래신고 공동절차 +- 계약서 원본·인감증명서 등 특정 서류 교부 +- 중도금대출 승계·상환을 위한 별도 절차 + +### 2.4 완공·등기 이후 + +-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진 뒤의 소유권이전등기 +- 사업주체에서 양도인,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어지는 순차등기 +- 양도인의 분양대금 완납·소유권 취득 전 단계 +-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필요 + +### 2.5 정비사업·조합 관련 +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또는 자격상실 + +### 2.6 공공택지·국공유지 관련 +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공급계약상 지위 +- 택지 전매와 시행자 동의 +- 국유·공유재산 매각계약상 매수인 지위 +- 매각특례대상자와 실제 매수권의 구별 +- 토지거래허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계약 + +### 2.7 무효·해제·반환 관련 + +- 전매제한 위반 또는 필요한 동의 결여에 따른 무효 다툼 +- 계약금 해제, 약정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 명의변경 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원상회복 +- 기지급 매매대금·프리미엄·옵션대금 반환 +- 주위적 이행청구와 예비적 반환·손해배상청구 + +--- + +## 3. 마스터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주장하는 지위가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 | |-- 아니오: 장래 지위·추상적 자격 확인은 STOP + | `-- 예 + | + |-- Q2. 지위의 단계는 무엇인가? + | |-- 공고·신청 --------------------------------> A + | |-- 당첨·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B + | |-- 체결된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 C + | |-- 분양권 양수인·계약상 지위 이전 ------------> D + | |--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 + | |--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수분양권 -----------> F + | `-- 공공택지·국공유지 매수인 ------------------> G + | + |-- Q3. 민사소송이 맞는가? + | |-- 사법상 공급계약·분양권 매매 ---------------> Q4 + | |-- 조합원·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분쟁 ----------> 공법상 당사자소송 검토 + |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 다툼 -------------> 항고소송 검토 + | `-- 처분·허가 자체 다툼 -----------------------> 행정소송 검토 + | + |-- Q4.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가? + | |-- 현재 지위만 다투고 확인으로 불안 제거 ------> 확인청구 + | |-- 명의변경·신청·등기가 필요 ------------------> 이행청구 + | `-- 제3자의 경쟁 지위도 동시에 다툼 -----------> 병합·독립당사자참가 검토 + | + |-- Q5. 양도·전매가 법률상 가능한가? + | |-- 절대적 금지 또는 무효 ----------------------> 이행청구 금지, 반환 등 검토 + | |-- 허가·동의로 완성 가능 ----------------------> 협력청구 + | |-- 제한 없음 ---------------------------------> Q6 + | `-- 불명확 ------------------------------------> 사건시점 법령 확인 후 STOP + | + |-- Q6. 원계약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가? + | |-- 있음 --------------------------------------> 지위 확인·명의변경 + | |-- 없음, 승낙신청 가능 ------------------------> 신청·협력의무만 청구 + | `-- 없음, 승낙 불가능 --------------------------> 반환·손해배상 검토 + | + |-- Q7. 양도인이 아직 수분양자 명의인가? + | |-- 예 ----------------------------------------> 명의변경 문형 + | `-- 아니오, 소유권 취득 ------------------------> 이전등기 문형 + | + |-- Q8. 상대급부가 남았는가? + | |-- 잔금·대출상환 등 남음 ----------------------> 동시이행 문형 + | `-- 전부 이행·공탁 ----------------------------> 단순 이행 문형 + | + `-- Q9. 목적물·계약·당사자·절차를 모두 특정했는가? + |-- 예 ----------------------------------------> 최종 청구취지 + `-- 아니오 ------------------------------------> 보완 후 STOP +``` + +### A. 공고·신청 단계 +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당첨과 본 공급계약은 구별될 수 있다. 모집공고와 사건 당시 공급규칙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B. 당첨 단계 + +당첨자 발표로 생긴 법률관계, 본계약 체결기한, 자격심사, 부적격 처리와 실효 조건을 확인한다. 이미 기한이 지나 지위가 실효되었다면 현재 지위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C.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 +계약서의 계약자, 공급자, 목적물, 계약일, 계약번호, 해제·취소 여부를 확인한다. 공급계약 상대방이 지위를 다툴 때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 D. 분양권 양수인 + +양도계약의 내용이 권리·의무 전부의 계약인수인지, 특정 채권만의 양도인지 구별한다. 사업주체의 동의 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력의무와 사업주체에 대한 지위 주장을 나누어 판단한다. + +### E. 완공·등기 단계 + +수분양자대장 명의변경이 더 이상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계약상 명의변경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 +### F. 정비사업 + +조합원 지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신탁업자 사업의 위탁자 지위를 구별한다. 관리처분계획 전의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 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특정 내용으로 수립할 의무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조합설립인가 후 신규가입·교체 제한, 조합규약을 별도로 확인한다. + +### G. 공공택지·국공유지 + +매각특례는 대금·납부방법의 특례인지 독립된 매수청구권인지 구별한다. 이주자택지 등은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시행자 동의, 적용 법령의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금지된 택지 전매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서로 다른 법률의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지위 확인청구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선택한다. + +1. 확인할 지위가 현재 존재한다. +2. 피고가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상충하는 지위를 주장한다. +3. 확인판결로 위험·불안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4. 명의변경·등기 등 이행청구만으로는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거나 확인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5. 확인 대상과 피고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 +확인 대상은 `분양권`이라고만 쓰지 않고 다음 중 하나로 쓴다. + +- `[계약일]자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 +-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 `[공고명·당첨일]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 `정비사업상 위탁자 지위` + +### 4.2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 +양도인에게 명의변경을 위해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절차이행 의무가 있고, 현행 법령·원계약상 명의변경이 가능한 때 사용한다. 명의변경 대상 대장, 양도 원인과 날짜, 원계약을 특정한다. + +### 4.3 전매동의·승낙 신청 협력청구 + +제3자인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동의를 받아내라`고 청구하지 않고 공동신청 또는 필요한 의사표시를 구한다. 동의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협력청구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 4.4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류교부청구 + +사업주체가 사용하는 승계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현재 특정 가능한 서류와 행위를 열거한다. `향후 요구되는 일체의 서류`처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피한다. + +### 4.5 부동산거래신고 협력청구 + +분양권·입주권 매매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대상일 수 있다. 신고의무와 계약상 지위 이전은 별개이므로 신고필증만으로 사업주체의 승낙 또는 명의변경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 +### 4.6 토지거래허가 협력청구 + +허가구역의 대상 계약이면 허가 전 계약의 상태와 허가 가능성을 확인한다. 허가를 전제로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는 계약에서는 공동허가신청 협력을 구할 수 있으나,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매매대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전등기하라`는 조건부 이행청구도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불허가 또는 쌍방의 허가절차 거부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 +### 4.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 현재 등기명의자 확인 +2.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 +3. 사업주체에서 양도인으로의 선행등기 필요성 확인 +4. 잔금 등 반대급부 확인 +5. 등기원인과 날짜 확인 +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당장 자기 명의에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단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4.8 무효·부존재 확인청구 + +전매금지 위반의 사법상 효력은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 위반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 무효 또는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현재 이익과 상대방을 확인한다. + +### 4.9 반환·손해배상청구 + +명의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무효가 된 때에 선택한다.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고, 부당이득·원상회복·채무불이행 중 법률원인을 확정한다. + +### 4.10 주위적·예비적 병합 +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text +주위적: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명의변경절차 이행 +예비적: 명의변경 불능 또는 계약 해제·무효를 전제로 기지급금 반환 +``` + +각 청구를 완결된 주문으로 작성하고 심판순서를 명시한다. 단순히 `명의변경이 안 되면 돈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적격 + +- 원래 공급계약의 계약자 +-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분양권 양수인 +- 전전양수인 +- 조합원·위탁자 지위를 주장하는 토지 등 소유자 +- 계약해제·무효로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자 + +명의신탁자, 자금제공자 또는 공동투자자는 계약명의자와 당연히 동일한 매수인이 아니다. 계약체결 경위, 상대방의 인식과 의사, 승낙을 확인한다. + +### 5.2 분양권 양도인 + +다음 의무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 +- 전매동의 공동신청 +-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사표시 +-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 특정 서류 교부 +- 명의변경 불능 후 소유권이전등기 +- 해제·무효 시 수령금 반환 + +### 5.3 사업주체·분양자·시행자 + +실제 공급계약의 당사자와 수분양자대장 관리자를 확인한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분양대행사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시공사는 공급계약 당사자나 별도 의무자가 아니라면 피고가 아니다. + +### 5.4 신탁회사 + +토지신탁 사업에서는 공급계약과 신탁계약을 확인하여 수탁자가 사업주체·분양자 지위에 있는지 판단한다. 위탁자나 시공사의 의무를 수탁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 +### 5.5 정비사업조합·신탁업자 + +- 조합원 지위 분쟁: 조합 +-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 분쟁: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 +- 관리처분계획 다툼: 처분청·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적절한 행정소송 + +구체적인 소송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의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구별한다. 해당 조합을 상대로 한 사법상 지위 확인인지, 인가·처분 자체의 다툼인지 먼저 확정한다. + +### 5.6 경쟁 매수인·이중양수인 + +한 계약에서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 다투면서 공급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함께 있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청구 병합으로 모순 없는 해결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경쟁자만 빼고 공급자를 상대로 확인받아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5.7 금융기관 + +중도금대출 채무인수는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명의변경 판결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자동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 +### 5.8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 +국공유재산 관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 계약상·법률상 주체를 확인한다. 행정기관 명칭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5.9 복수 원고 + +원고별 목적물과 지위를 별지 번호로 일대일 대응한다. + +```text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목적물의, +원고 B는 같은 목록 2 기재 목적물의 +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공동계약인지 개별계약인지 불명확하면 `각`을 임의로 넣지 않는다. + +--- + +## 6. 목적물·원계약·금전 특정 규칙 + +### 6.1 아파트·오피스텔·상가 + +- 사업명·단지명 +- 사업주체·분양자 +- 소재지, 지구·블록 +- 동·호수 또는 점포번호 +- 주택형·전용면적 및 필요한 경우 공급면적 +- 공급계약일·계약번호 +- 공급금액·옵션계약 + +동·호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첨번호, 당첨자번호, 주택형 등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을 사용한다. + +### 6.2 토지·택지 + +- 시·군·구, 읍·면·동 +- 지번 +- 지목 +- 면적 +- 택지개발지구·블록·로트 +- 공급계약일·계약번호·공급용도 + +장래 공급받을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필지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 +### 6.3 지위 취득원인 + +- 원 공급계약 +- 당첨자 선정 +- 분양권 매매 +- 증여·상속 +- 판결·조정 +- 조합원 권리 이전 + +`매매`와 `계약인수`, `채권양도`를 사실관계와 다르게 혼용하지 않는다. + +### 6.4 매매대금 계산 + +```text +양수인이 부담할 총액 += 양도인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 양도인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정산액 ++ 양수인이 사업주체에 직접 납부할 잔여 분양대금 ++ 승계 또는 상환할 중도금대출 ++ 별도 옵션·확장비 정산액 +- 합의된 공제액 +``` +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에게 지급할 동시이행액만 적는다. 사업주체·은행에 지급할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에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 +### 6.5 동시이행 + +잔금 지급과 다음 의무가 견련되는지 계약을 확인한다. + +- 명의변경 의사표시 +- 전매동의 신청 +- 승계계약 체결 +- 계약서 원본·인감서류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 +동시이행이면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쓰고,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특정한다. 원고가 변제공탁을 완료했다면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동시이행 문구를 제거한다. + +### 6.6 반환금 + +```text +반환원금 += 양도인 또는 분양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 + +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또는 제3자 지급액을 근거 없이 피고의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 6.7 이자·지연손해금 + +-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 검토 +- 부당이득: 선의·악의 및 반환범위 검토 +- 일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 상행위 채무: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 검토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연 12%와 적용제한 검토 +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확인·명의변경 주문에 금전 이율을 섞지 않는다. + +### 6.8 부수절차 비용 +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중개보수, 대출비용, 명의변경 수수료의 최종 부담은 계약·법률 근거를 확인한다. 거래실무상 관행만으로 손해액 또는 동시이행액에 넣지 않는다. + +--- + +## 7.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 +>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치환한다. 사실관계가 문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7.1 단일 원고의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 + +```text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점포]에 관하여 + [계약일] 피고와 체결한 [공급계약 명칭·계약번호]에 따른 +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확인청구이므로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 +### 7.2 복수 원고의 개별 수분양자 지위 확인 + +```text +1.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목적물]의, + 원고 B는 같은 목록 2 기재 [목적물]의, + 원고 C는 같은 목록 3 기재 [목적물]의 + 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각 원고의 계약과 목적물이 실제로 개별 대응할 때만 사용한다. + +### 7.3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 + +```text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따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계약명의자와 실제 매수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 선택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 +### 7.4 당첨자·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 + +```text +1.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일·사업명]에 따라 + [당첨일·당첨자번호·주택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본 공급계약까지 체결되었다면 실제 지위를 `수분양자`로 바꿀지 검토한다.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상 지위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7.5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목적물]에 관하여 +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를 +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실제 관리 대장의 명칭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의사표시 판결의 성질이면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7.6 전매동의 공동신청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택지·주택] 공급계약에 관하여 +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위하여 + [사업시행자]에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업시행자의 동의 결과까지 양도인에게 보장하게 하지 않는다. + +### 7.7 전매동의 후 단계적 명의변경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 [사업시행자]에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위 전매동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 위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제2항의 조건이 판결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지 확인한다. + +### 7.8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및 서류교부 + +```text +1.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주체]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계절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교부하라. + 가. [원 공급계약서 원본] + 나. [발급일·용도가 특정된 인감증명서] + 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서류]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서류의 명칭·발급 가능성·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의사표시와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구별한다. + +### 7.9 부동산거래신고 협력 + +```text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한 + [계약일]자 매매계약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이 허용하는 단독신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 +### 7.10 잔금과 동시이행인 명의변경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잔금에 사업주체 납부액이나 대출승계액이 중복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산한다. + +### 7.11 명의변경 불능 후 소유권이전등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이거나 선행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상태인지 확인한다. 등기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7.12 선행등기와 후행등기의 병합 +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원 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각 등기청구권의 주체·원인·이행기와 원고의 대위 또는 직접청구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서 원고로 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 +### 7.13 토지거래허가 공동신청 + +```text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허가 대상과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 가능성, 협력의무 존속을 확인한다. + +### 7.14 계약 무효 확인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 [분양권·택지 공급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령 위반의 사법상 효과가 실제로 무효인지,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 +### 7.15 주위적 명의변경·예비적 반환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법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지급인 제2항에만 붙인다. + +### 7.16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지위 확인 + +```text +1. 원고가 [정비사업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 [조합원 또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일반 민사소장에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7.17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에 대한 병합 + +```text +1. 원고가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에 있고, + 피고 1은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하나의 계약에서 양립할 수 없는 매수인 지위가 경합하고 일회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한다. + +### 7.18 국공유지 매수인 지위 확인 + +```text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국공유재산에 관하여 + [매각계약·법률상 권원]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단순한 매각특례대상자, 자진반환자 또는 우선검토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독립된 매수권 또는 체결된 매각계약을 확인한다. + +--- +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8.1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 +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경쟁 당사자의 지위 다툼이나 사업주체의 별도 부인 때문에 확인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면 병합한다. + +###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 +- 계약 유효: 명의변경·등기 +- 계약 무효·해제: 반환·손해배상 +- 양도인의 협력의무 인정: 동의신청 +- 협력의무 불인정 또는 이행불능: 원상회복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면 단순병합하지 말고 순위를 표시한다. + +### 8.3 복수 피고 + +양도인, 사업주체, 경쟁 양수인, 등기명의자의 의무를 별도 항으로 쓴다. 소송비용은 책임관계와 패소범위를 고려하고,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8.4 장래이행 + +전매제한기간 종료, 건물 완공,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제3자 승낙을 기다리는 의무라면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불확실한 장래 요건을 주문에 나열하지 않는다. + +### 8.5 보전처분 + +-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가처분 +- 대금 반환채권 가압류 + +보전처분의 대상 권리, 채무자, 제3채무자와 공시효과를 따로 검토한다. 가처분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 +### 8.6 판결의 집행 + +- 확인판결: 별도 강제집행 없음 +- 의사표시 판결: 확정 또는 조건성취 후 집행문 단계 확인 +- 서류교부·출석 등 사실행위: 직접강제·간접강제 가능성 검토 +- 금전판결: 가집행 및 강제집행 가능 +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가 단일 의사표시로 완결되는지, 사업주체 시스템상의 추가 행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 + +## 9. 금지 규칙 + +1. `분양권`, `수분양권`, `입주권`, `조합원 지위`, `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2. 모집공고만으로 본 공급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4. 계약체결기간이 지나 실효된 예약·당첨 지위를 현재 지위로 확인하지 않는다. +5. 장래 발생할 지위나 추상적 자격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6.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분쟁을 지위확인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7.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데 선결문제인 지위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8.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9. 의사표시를 명하는 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10. `분양권을 이전하라`는 추상적 주문만 쓰지 않는다. +11.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포괄문구만 쓰지 않는다. +12. 제3자인 사업시행자의 동의 결과를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쓰지 않는다. +13.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중도금대출 채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14. 부동산거래 신고만으로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사업주체 승낙이 완성된다고 쓰지 않는다. +15. 계약상 지위 이전을 단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매도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7.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 계약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18.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계약 체결 전 무단 전매에 동의신청 협력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19. 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에 허가 절차를 누락하지 않는다. +20. 허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확정적 무효계약에 협력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21.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민사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3. 관리처분계획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24.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공급계약상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25. 분양대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26. 시행사·위탁자·수탁자·사업주체를 구별 없이 함께 피고로 삼지 않는다. +27. 행정기관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국가 대신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28. 매각특례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재산 매수권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29. 구 국유재산법의 은닉재산 특례 조문을 현행 매수권 근거로 쓰지 않는다. +30. PDF의 구 주택공급규칙 조문을 현행 청약자격에 적용하지 않는다. +31. 1990년대 하급심례를 현행 법령보다 우선하는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32. 명의수탁자·자금제공자를 계약명의자와 당연히 동일한 매수인으로 보지 않는다. +33.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34. 목적물의 동·호, 필지 또는 객관적 식별기준을 누락하지 않는다. +35. 원 공급계약일·양도계약일·계약번호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36.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호나 필지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37. 다수 원고의 개별 목적물을 하나의 공동지위처럼 합치지 않는다. +38. 경쟁 매수인을 제외한 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9.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즉시 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40. 선행등기 없이 사업주체에서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1. 잔금, 기납부금, 프리미엄, 대출승계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42.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3. 반환청구에서 피고가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44. 해제·무효·취소의 법률원인을 혼용하지 않는다. +45. 주위적 이행청구와 예비적 반환청구의 심판순서를 누락하지 않는다. +46. 금전청구의 수령일·이행기·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 구간을 만든다. +47. 거래세·수수료·중개보수를 계약 근거 없이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48. 보전처분이 본안상 승낙 또는 계약인수를 완성한다고 쓰지 않는다. +49. 의사표시 의무와 서류교부·출석 같은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혼동하지 않는다. +50.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 예시의 날짜·금액·당사자를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51. 토지거래허가 전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52. 계약상 지위 이전만으로 독립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 +--- + +## 10. 최종 검증표 + +### 10.1 지위와 권원 + +- [ ] 공고·신청·당첨·예약·본계약 중 현재 단계를 확정했다. +- [ ] 수분양자, 매수인, 계약상 지위 양수인, 입주권, 조합원 지위를 정확히 구별했다. +- [ ] 원 공급계약과 양도계약의 체결·실효·해제·취소 여부를 확인했다. +- [ ] 계약명의자와 실제 권리주장자가 다른 이유를 확인했다. +- [ ]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위인지 확인했다. + +### 10.2 소송형태·확인의 이익 + +- [ ] 민사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을 구별했다. +- [ ] 피고가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는지 확인했다. +-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했다. +- [ ] 이행청구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확인청구를 제거했다. +- [ ] 관리처분계획 또는 장래 지위 확인의 부적법 위험을 검토했다. + +### 10.3 양도·전매 제한 + +- [ ] 사건 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했다. +- [ ]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정비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 ] 전매제한기간과 예외·동의 요건을 확인했다. +- [ ]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 ] 법령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공식 판례로 확인했다. +- [ ] 사업주체의 승낙이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확인했다. + +### 10.4 당사자 + +- [ ] 양도인, 사업주체, 분양자, 시공사, 수탁자, 조합의 역할을 구별했다. +- [ ] 피고별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특정했다. +- [ ] 경쟁 매수인·이중양수인의 참가 또는 병합 필요를 검토했다. +- [ ] 금융기관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했다. +-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사건의 당사자능력과 처분권한을 확인했다. + +### 10.5 목적물·계약 특정 + +- [ ] 사업명, 공급자, 소재지, 지구·블록을 확인했다. +- [ ] 동·호 또는 지번·지목·면적을 확인했다. +- [ ] 주택형·전용면적·공급면적을 계약서와 대조했다. +- [ ] 공급계약일·양도계약일·계약번호를 구별했다. +- [ ] 별지와 청구취지의 목적물이 일치한다. +- [ ] 복수 원고와 별지 번호가 일대일 대응한다. + +### 10.6 이행과 집행 + +- [ ] 신청, 의사표시, 출석, 계약체결, 서류교부를 구체적으로 나눴다. +- [ ] 제3자의 독립적 동의 결과를 피고 의무로 잘못 쓰지 않았다. +- [ ] 조건부 의사표시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 [ ] 의사표시 판결과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검토했다. +- [ ] 확인·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10.7 금전·동시이행 + +- [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대금을 분리했다. +- [ ] 피고별 수령액과 반환액을 검산했다. +- [ ] 명의변경·등기와 잔금의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했다. +- [ ] 변제공탁의 유효성과 범위를 확인했다. +- [ ] 이자 법률원인,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확인했다. +- [ ] 금전지급 부분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을 붙였다. + +### 10.8 병합·보전 +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와 순서를 표시했다. +- [ ] 복수 피고별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 ]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명시했다. +- [ ] 명의변경금지·처분금지·가압류 등 보전 필요를 검토했다. +- [ ] 보전처분의 대상과 제3자 효력을 과장하지 않았다. + +### 10.9 현행성 + +- [ ] PDF의 구법 조문과 하급심례를 현행 근거와 분리했다. +- [ ] 법령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의 적용법을 확인했다. +- [ ] 대법원 판례의 실제 판시사항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 [ ] 모집공고·공급계약·정관의 최신 원문을 확인했다. + +--- + +## 11.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1. 현재 주장할 정확한 지위와 발생단계가 확정됨 +2.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로가 확정됨 +3.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청구의 필요성이 확인됨 +4. 원 공급계약·양도계약·승낙의 존재와 효력이 확인됨 +5. 사건 당시 전매제한·허가·동의 요건이 검증됨 +6. 원고 적격과 피고별 의무가 확인됨 +7. 목적물과 별지의 특정이 완료됨 +8. 동시이행액·반환액·이자 계산이 완료됨 +9. 의사표시·사실행위별 집행 가능성이 검증됨 +10. 병합·보전 필요성이 검토됨 +11. 금지 규칙 위반이 없음 +12.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누락된 모집공고, 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주체 승낙, 전매동의, 거래신고필증, 중도금대출 약정,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기사항증명서, 납부내역 또는 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문서 생성을 중지한다. + +--- + +## 12. 근거 및 출처 + +### 12.1 제공된 기재례 + +- `취지기재례_분앙권매수인의지위등.pdf`, 3쪽(책 1242~1244쪽) + -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 - 국공유지매수인의 지위확인 + - 매수인지위확인 + - 수분양권지위확인 + - 수분양권자지위확인 + +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 발견 자료로 활용했다. 구 주택공급규칙, 구 국유재산법과 1990년대 하급심례는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 12.2 민법·절차법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65조 — 해약금](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873681)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연 12%](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20104&joNo=024600&lsiSeq=238793&urlMode=lsInfoP) +-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 — 매수인 지위와 확인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27) + +### 12.3 분양계약·계약상 지위 이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 공급계약](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378993)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31)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97861 판결 — 계약금 해제와 이행의 착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57)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판결 — 지위 이전과 별도 손해배상채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125) + +### 12.4 전매·허가·신고 + +- [주택법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84095&urlMode=lsScJoRltInfoR) +- [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487010)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과 무효](https://www.law.go.kr/lsStmdInfoP.do?ancYnChk=0&lsiSeq=27703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급계약·분양권·입주권 거래신고](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066573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09659)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B%A412243)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주택 전매제한과 사법상 효력](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10299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35)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 현행 택지 전매금지의 무효 효과](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41) + +### 12.5 정비사업 + +-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1조·제22조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363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정비사업 조합원](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614443)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7)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 관리처분계획 전 수분양권 확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53)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737)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 12.6 명의신탁·국공유지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https://www.law.go.kr/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56581&lbookSeq=62503)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 명의신탁 내부관계와 대외적 수분양자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40) +-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나27605 판결 — 은닉 국유재산 매각특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953) +- [국유재산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 +### 12.7 PDF 인용 판례의 취급 + +-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265) +- [서울고법 1991. 6. 28. 선고 91나96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110)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34) + +위 판례들은 기재례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청약자격·무주택 판단·매각특례는 사건 당시와 현행 법령을 각각 대조한 뒤 적용한다. + +### 12.8 보조자료의 취급 + +공공기관의 전매·명의변경 안내, 학술논문, 법률전문가 해설과 하급심 주문례는 다음 실무 쟁점을 발견하는 데만 활용했다. + +- 전매동의, 권리의무승계, 거래신고, 대출승계의 절차 분리 +- 완납 후 명의변경 불가와 순차등기 가능성 +- 명의변경금지·처분금지 등 보전처분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구체적 서류 + +최종 청구취지는 현행 공식 법령, 대법원 판례, 개별 모집공고·계약·정관으로 다시 검증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40b949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 -0,0 +1,699 @@ +# 분양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적용 기준일: 2026-07-31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목적: 원고 대리인이 분양대금 관련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를 빠짐없이, 계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 0. 문서 사용법과 최상위 원칙 + +이 문서는 분양자 측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사건명이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수분양자 측의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도 별도 분기로 다룬다. 두 방향은 계약 존속 여부, 당사자, 원금, 이자 및 동시이행 구조가 반대일 수 있으므로 한 문형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최상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권리부터 확정한다.** 사건명이나 회계 명목이 아니라 현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2. **동시이행을 먼저 본다.** 분양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서류 교부·인도 등 반대급부가 동시이행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무조건 지급문이나 연체료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원금을 보존한다.** 총액, 기납부액, 대출 직접납부액, 공제·상계·충당액을 대조하여 잔존 원금만 청구한다. +4. **부분채권을 분리한다.**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 위약금은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부분원금으로 쓴다. +5. **책임관계를 정확히 쓴다.** 여러 당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산일과 이율을 증거에 연결한다.** 계약, 이행기, 이행제공, 최고, 송달 및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날짜·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7.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하는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8. 아래 구조는 기본형이다. 개별 계약·법률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검증 게이트를 생략할 수는 없다. +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1.1 포함되는 사건 + +- 아파트·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 청구 +- 상가·오피스텔·업무시설·분양형 숙박시설 등의 미납 분양대금 청구 +- 분양계약과 함께 체결된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공사대금 청구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대납이자·구상금이 분양대금과 함께 청구되는 사건 +- 적법한 채권양수인·신탁구조상 채권자가 청구하는 사건 +- 공동수분양자·연대보증인 등 다수 채무자 사건 +- 분양계약 해제·취소·무효 후 기납부 분양대금, 대납이자 등의 반환·원상회복 사건 +- 보증주체 또는 복수 피고의 반환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 +### 1.2 별도 분류 또는 작성 중지가 필요한 사건 + +다음은 명칭이 유사해도 분양대금 청구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 조합가입계약과 조합법리를 별도 검토 +- 단순 대여금·소비대차: 중도금대출의 금융기관 채권과 분양자의 대금채권을 구분 +- 공사도급대금: 옵션계약이 독립 공사도급인지 확인 +- 관리비·사용료·입주지연 손해배상: 독립 채권으로 분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만을 구하는 사건: 비금전 청구취지 규칙을 병행 +- 회생·파산·면책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소송 또는 채권신고 가능 범위를 별도 확인 + +##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 +```mermaid +flowchart TD + A["START: 원고가 어떤 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B{"청구 방향"} + B -->|"분양자 측: 미지급 대금"| C{"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B -->|"수분양자 측: 기납부금 반환"| R{"반환 근거가 확정되었는가?"} + C -->|"아니오"| C1["잔대금 이행청구 중지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금으로 재분류"] + C -->|"예"| D{"현재 채권자·채무자·잔존 원금 확정?"} + D -->|"아니오"| X["작성 중지: 계약·양도·신탁·납부자료 보완"] + D -->|"예"| E{"변제기 도래?"} + E -->|"아니오"| E1{"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E1 -->|"아니오"| X + E1 -->|"예"| E2["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 요건 별도 검토"] + E -->|"예"| F{"분양자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F -->|"아니오"| G["무조건 금전지급형"] + F -->|"예"| H{"동시이행 관계인가?"} + H -->|"아니오: 피고 선이행 등"| G + H -->|"예"| I{"원고가 적법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완료했는가?"} + I -->|"예"| G + I -->|"아니오"| J["상환이행형
지체 전 연체료 제외"] + R -->|"아니오"| X + R -->|"예: 해제·취소·무효·보증"| S{"반환채무자·반환원금·반대급부 확정?"} + S -->|"아니오"| X + S -->|"예"| T["원고별 반환액 작성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체 후 손해금 분리"] + G --> K["당사자 수·책임관계 선택"] + J --> K + T --> K + K --> L["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 계산"] + L --> M["병합·소송비용·가집행 검토"] + M --> N["금지규칙 및 최종 검증 게이트"] +``` + +## 3. Node 1 — 현재 행사할 청구권 선택 + +### 3.1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 +다음 채권을 구별한다. + +| 채권 | 발생 근거 | 원금 후보 | 별도 확인 | +|---|---|---:|---| +| 미지급 분양대금 | 분양계약 |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 | 변제기, 동시이행, 약정 연체료 | +| 옵션공사대금 | 옵션·확장 계약 | 미납 옵션 잔금 | 독립 계약 여부, 완공·인도 | +| 대위변제금 | 보증·대위변제 | 실제 대위변제액 | 보증 위임, 대위 범위, 변제일 | +| 대납이자 | 이자후불·대납 약정 | 실제 대납액 | 계약 존속·해제 시 처리 | +| 위약금·손해배상 | 계약·민법 | 약정 또는 입증액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 | + +유효한 분양계약의 기본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원칙은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에 따른다. + +### 3.2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이미 해제가 성립했다면 소멸한 계약의 잔대금 이행을 확정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다음 권리 중 실제로 남는 것을 선택한다. + +-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전·물건 +- 계약상 위약금 +- 해제와 양립하는 손해배상 +-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반환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인도와 결합된 상환이행 + +해제의 요건과 효과는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제5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제54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를 대조한다. + +### 3.3 취소·무효가 주장되는 경우 + +- 피고의 취소·무효 주장이 성립하면 분양대금채권의 기초가 사라질 수 있다. +- 착오·사기 취소는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제11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및 개별 광고·고지·계약편입 증거를 확인한다. +- 취소 후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민법 제1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1조)에 따른 반환관계를 검토한다. +- 허위·과장 광고나 동기의 착오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분양광고의 구체적 내용, 중요한 사항인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37)). +- 계약 무효·취소 후 쌍방 반환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을 검토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다16222)). + +### 3.4 선택 규칙 + +```text +IF 계약 유효·존속 AND 미지급 대금 존재 + THEN 계약상 분양대금 지급청구 +ELSE IF 원고가 적법하게 해제 + THEN 잔대금 지급청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금 재분류 +ELSE IF 피고의 해제·취소·무효 항변이 다투어짐 + THEN 주위적 계약상 청구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 양립 가능한 예비적 청구만 별도 구성 +ELSE + THEN 사실·법률관계 확정 전 작성 중지 +``` + +## 4. Node 2 — 원고·피고 적격과 권리귀속 + +### 4.1 원고 적격 확인 순서 + +1.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는 누구인가? +2. 현재까지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3.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되었는가?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피고별로 갖추어졌는가? +5. 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 중 실제 채권자는 누구인가? +6. 대위변제금이라면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얼마만큼 변제했는가? +7. 반환청구라면 누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고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 또는 분양업무 수행만으로 채권자 지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채권양도·신탁·대리사무계약의 문언과 대항요건은 청구원인에서 입증한다. + +### 4.2 피고 적격 확인 순서 + +- 개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 공동수분양자별 계약상 부담 +-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최고액·기간 +- 상속·합병·계약인수 등 승계 여부 +- 반환청구에서는 분양자, 보증주체, 신탁회사 등 각자 책임의 법률상 원인과 한도 + +### 4.3 당사자 오류 방지 + +- 신탁회사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신탁회사의 반환책임 또는 지급청구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수분양자 전원의 연대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 분양대금채권과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채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5. Node 3 — 원금 계산 규칙 + +### 5.1 기본 보존식 + +```text +잔존 분양대금 += 총 계약상 분양대금 +-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금융기관이 원고 또는 적법한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공제·상계로 소멸한 액수 +``` + +### 5.2 원금 계산표 + +| 항목 | 총 약정액 | 실제 납부액 | 잔존액 | 채권자 | 변제기 | 증거 | +|---|---:|---:|---:|---|---|---| +| 계약금 | | | | | | 계약·입금내역 | +| 중도금 1회 | | | | | | 납부표·계좌 | +| 중도금 2회 이하 | | | | | | 회차별 자료 | +| 잔금 | | | | | | 입주지정·잔금통지 | +| 옵션·확장대금 | | | | | | 별도 계약 | +| 대위변제금 | | | | | | 변제증빙 | +| 대납이자 | | | | | | 금융기관 내역 | +| 공제·상계·충당 | | | | | | 합의·통지·장부 | + +### 5.3 합산 허용 규칙 + +-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이율 및 기산일이 모두 같으면 원금을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쓸 수 있다. +- 하나라도 다르면 합계액을 표시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 다수 피고 사건은 각 피고별 보존식을 따로 만든다. +- 다수 원고 반환사건은 각 원고의 실제 납입액과 권리귀속을 따로 계산한다. + +## 6. Node 4 — 변제기와 장래이행 + +### 6.1 변제기 확인 + +- 계약서상 확정 지급일 +- 입주지정기간 종료와 연동되는 잔금일 +-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조건 성취일 +- 옵션공사 완료·인도일 +- 대위변제일과 구상금 변제기 +- 해제·반환 최고 또는 합의서상 반환기 + +확정기한 채무와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은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에 맞춘다. + +### 6.2 변제기 전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다음을 확인한다. + +1.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가? +2.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3. 조건 또는 기한이 판결 주문에서 특정 가능한가? + +장래이행 필요성의 근거가 없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지한다. 단지 장차 미납할 가능성만으로 현재 금전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 7. Node 5 — 동시이행과 이행제공 + +### 7.1 최우선 판별 + +분양잔금과 다음 의무가 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 근저당권·신탁등기 등 선행 권리의 말소 또는 정리 +- 목적물 인도 +- 계약에서 대금과 직접 견련된 기타 반대급부 +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 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은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 7.2 최신 대법원 기준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499&type=5)에 따라: + +- 연체료 약정은 수분양자가 지체에 빠졌을 때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특별한 사정 없이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볼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한다. +-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를 이행 또는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이행제공의 정도는 수분양자의 잔금 준비·수령 거부 등 구체적 상황과 함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지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정 연체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 +### 7.3 이행제공 검증표 + +- [ ] 목적물이 계약과 일치하는가? +- [ ] 사용승인·보존등기가 완료되었는가? +- [ ] 원고가 처분권 또는 이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 ] 이전등기서류가 실제로 준비되었는가? +- [ ] 필요한 권리말소·동의서·위임장이 준비되었는가? +- [ ] 피고에게 구체적 수령일시·장소·방법을 통지했는가? +- [ ] 통지가 도달했는가? +- [ ] 이행제공이 피고의 지급 준비 상태에 비례하여 충분했는가? +- [ ] 일시적 제공 후 철회되거나 제공 상태가 중단되지 않았는가? + +### 7.4 청구 형태 선택 + +```text +IF 반대급부 없음 OR 피고가 선이행의무 +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후보 +ELSE IF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완전 이행 +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후보 +ELSE IF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적법한 이행제공 완료 +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 제공 후 지체구간 후보 +ELSE + THEN 상환이행형 + AND 이행제공 전 연체료·지연손해금 생성 중지 +``` + +## 8. Node 6 — 청구 형태와 기본 문형 + +아래 `[ ]` 안의 내용은 사건 자료로 채운다. 근거가 없는 빈칸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는다. + +### 8.1 단일 피고·무조건 지급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개시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송달 전 구간이 없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삭제한다. 약정이율 또는 연 12%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이율을 쓰지 않는다. + +### 8.2 동시이행이 남은 상환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서류 교부 등] +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분양잔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관한 가집행 선고 여부는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여 정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서류 교부”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반대급부를 특정하고, 목적물은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가 일치해야 한다. + +### 8.3 부분원금별 기산일 분리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 가. 그중 금 [분양잔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나. 금 [옵션잔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다. 금 [대위변제금 C]원에 대하여 [기산일 C]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각 적용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각 부분원금의 송달 전 이율도 다르면 문장을 더 나눈다. 합계와 부분원금의 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 8.4 피고별 별도 계약형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1은 금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1 기재 지연손해금을, + 나. 피고 2는 금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별지를 쓰지 않더라도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본문에서 완결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 +### 8.5 적법한 연대책임형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계약상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9. Node 7 — 다수 당사자 책임관계 + +### 9.1 기본 분기 + +```text +[채무자가 여러 명인가?] + ├─ 아니오 → 단일 피고형 + └─ 예 + └─ [각자 별도 계약·별도 호실인가?] + ├─ 예 → 피고별 별도 금액형 + └─ 아니오 + └─ [명시적 연대약정 또는 법률상 연대근거가 있는가?] + ├─ 예 → 연대형 + └─ 아니오 + └─ [공동수분양자의 지분·부담비율이 확정되는가?] + ├─ 예 → 분할채무형 + └─ 아니오 → 작성 중지 후 책임관계 확인 +``` + +### 9.2 법률상 기본값 +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에 따라 균등 비율의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의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 단순 공동명의 또는 가족관계만으로 연대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가 아니므로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확인한다. +- 서로 다른 원인에서 생긴 중첩채무는 전액 이중회수가 되지 않도록 중첩 범위를 명시한다. + +### 9.3 여러 원고의 반환청구 + +각 원고의 금액이 다르면 다음처럼 쓴다.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1에게 금 [원고 1 반환액]원, + 나. 원고 2에게 금 [원고 2 반환액]원, + 다. 원고 3에게 금 [원고 3 반환액]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공동소유·공동납부로 특정 원고들이 하나의 금액을 공동으로 받을 권리인지, 각자 지분대로 받을 권리인지 확인한다. + +## 10. Node 8 — 이자·연체료·지연손해금 + +### 10.1 법적 성질 분류 + +| 명목 | 법적 성질 후보 | 기산점 후보 | 주의 | +|---|---|---|---| +| 약정 연체료 | 이행지체 손해배상액 예정 | 지체 성립일 | 동시이행 해소 전 자동 발생 아님 | +| 법정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 | 지체 성립일 | 민사·상사 구분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소송상 특례 이율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항쟁 타당성 예외 | +| 원상회복 가산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범위 | 금전 수령일 | 지연손해금과 구별 | +| 구상금 이자 | 보증·대위·위임 관계 | 대위변제·청구 시점 등 | 구상권 유형별 검토 | + +### 10.2 약정이율 + +- 금전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계약상 이율이 어떤 원금과 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연체료 약정만으로 수분양자의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이자제한 관련 강행규정의 적용범위가 있는지 채권의 실질과 계약 시점을 별도로 검토한다. 매매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규제를 자동 적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 10.3 민사·상사 법정이율 + +-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다([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다([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분양계약의 당사자·영업성·채권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연 5% 또는 연 6%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 10.4 소송촉진법상 연 1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특례 이율을 검토한다. +-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시작일은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다. +-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오래된 계속사건이나 청구변경은 부칙·송달일·청구별 적용시점을 다시 확인한다. + +### 10.5 해제 후 이자 + +- 반환할 금전에 수령일부터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이고, 반환채무 이행지체의 손해금과 다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50509)). +-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유효성과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 원상회복 반환채무가 지체에 빠진 뒤에는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구간을 별도로 구성한다. + +### 10.6 이율 구간 검산 + +- [ ] 첫 기산일이 실제 지체 또는 가산이자 발생일인가? +- [ ] 송달 전 구간의 종기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가? +- [ ] 연 12% 구간의 시작은 “그 다음 날”인가? +- [ ] 날짜가 겹치거나 하루 비지 않는가? +- [ ] 부분원금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연결되는가? +- [ ] 상계·공제된 날 이후 소멸 원금에 이자가 붙지 않는가? + +## 11. Node 9 — 집단대출·대위변제·대납이자 + +### 11.1 채권 분리 + +다음 네 채권을 같은 “중도금”으로 묶지 않는다. + +1.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지급채무 +2. 수분양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3. 분양자 등이 금융기관에 변제해 취득한 대위·구상채권 +4. 이자후불 약정에 따른 대납이자 정산채권 + +### 11.2 대출금이 직접 납부된 경우 +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대출금이 분양대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같은 중도금을 미납액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 계좌, 수령자, 충당 내역을 확인한다. + +### 11.3 보증·구상 + +[대법원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에 따라 묵시적 보증 위임 여부는 계약 내용, 대출 알선, 보증 사실에 관한 수분양자의 인식, 거래관행 등을 종합한다. 분양사업자가 집단대출에 보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분양자에 대한 동일한 구상권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11.4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29081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에 따르면, 분양자가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 계약 해제로 그 약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분양자가 대납이자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수 있다. 실제 계약 문언과 해제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 +### 11.5 공제와 상계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에 따라: + +-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다. +-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시점·상계적상·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확인서·분양계약의 문언, 체계, 목적, 채권관계와 제3자 이해관계를 종합해 해석한다. +- 정산 후 잔액만 원금으로 옮기고 소멸한 부분의 이자를 제거한다. + +## 12. Node 10 —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 + +### 12.1 반환 근거 선택 +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취소·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분양자의 공급의무 불이행 +- 분양보증에 따른 환급 +- 합의해제·정산합의 + +근거가 다르면 피고, 반환범위, 이자 및 반대급부도 달라질 수 있다. + +### 12.2 원고별 반환원금 + +```text +원고별 반환원금 += 실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적법한 위약금 +- 유효한 공제·상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계약과 법률에 따른 기타 정산 +``` + +### 12.3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 가.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전날]까지는 + 연 [원상회복 가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지연손해금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 + +실제 사건에서 구간이 성립할 때만 사용한다. 수령일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같은 날부터 중복되지 않게 한다. + +### 12.4 반환과 말소등기의 동시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원인·접수정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을 지급하라. +``` + +말소등기 외에 인도·대출정산 등 실제 반대급부가 있으면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 +### 12.5 복수 피고 반환사건 + +- 분양자·보증주체·신탁회사 각자의 채무 발생근거와 한도를 분리한다. +- 법률상 연대책임이 없으면 PDF 예시의 “연대하여”를 복사하지 않는다. +-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된다면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청구원인과 주문에 반영한다. +- 구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공급 제도에 관한 판례는 현재 제도와 계약에 맞는지 재검증한다. + +## 13. Node 11 —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 13.1 객관적 병합 + +한 피고에 대해 다음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 분양잔금 +- 옵션대금 +- 대위변제금·구상금 +- 대납이자 +- 위약금·손해배상 +- 등기·인도 등 비금전 청구 + +각 청구의 발생요건이 독립하면 별도 항으로 쓴다. 지연손해금은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 +### 13.2 주관적 병합 +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때: + +- 피고별 계약번호·동호수·원금·기산일을 특정한다. +- 피고별 파산·회생·면책·송달 상태를 분리한다. +- 다른 피고의 계약상 사정이 자동으로 전체에게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 +### 13.3 주위적·예비적 병합 +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분양대금 청구와 전제가 부정될 때의 원상회복·부당이득·구상금 청구는 양립관계를 검토한다.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분명히 한다. +- 피고와 청구금액이 다른 예비적 청구는 각 상대방·금액을 따로 특정한다. +- 같은 금액을 법적 근거만 바꾸어 이중으로 회수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13.4 소송비용 + +기본형: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 +```text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일부승패·복수 청구 구조를 예상하더라도 청구취지 단계에서 임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사건별 필요가 있으면 별도 검토한다. + +### 13.5 가집행 + +금전지급청구의 기본형: + +```text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상환이행판결, 등기이행, 복수의 비금전 급부가 결합된 경우에는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조건을 확인한 뒤 넣는다. 모든 항에 기계적으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14. 청구취지 작성 예시 조합표 + +| 사건 상태 | 선택할 문형 | 지연손해금 | +|---|---|---| +| 계약 존속, 소유권 이전 완료, 잔금 미납 | 단일 피고 무조건 지급형 | 지체개시일부터 단계별 | +| 계약 존속, 등기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 이행제공 전 구간 제외 | +| 잔금과 옵션대금의 변제기 다름 | 부분원금별 분리형 | 각 기산일·이율 분리 | +| 여러 수분양자의 별도 계약 | 피고별 별도 계약형 | 피고별 분리 | +| 공동수분양자의 적법한 연대채무 | 연대형 | 공동 원금·기산일 확인 | +| 분양자가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청구 | 원상회복·구상 분리형 | 수령·대납일부터의 성질 확인 | +| 수분양자가 기납부금 반환 | 원고별 반환형 | 가산이자와 지체손해금 분리 | +| 반환과 말소등기가 동시이행 | 반환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 제공 전 지체 제한 | +| 신탁·보증 복수 피고 | 피고별 원인·한도형 | 중복회수 방지 | + +## 15. 금지 규칙 + +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청구 금지:** 해제·취소·무효로 소멸한 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 누락 금지:**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를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3. **항변권 포기 추정 금지:**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쓰지 않는다. +4. **원금 뭉뚱그림 금지:**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5. **대출금 이중청구 금지:**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분양대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기산일 일률화 금지:** 서로 다른 변제기·대위변제일을 가진 부분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율 자동삽입 금지:** 연 5%·6%·12% 또는 과거 판결의 연 15%를 사건정보 없이 넣지 않는다. +8. **송달일 오류 금지:**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라고 쓰지 않는다. 원칙적 시작은 다음 날이다. +9. **연대문형 남용 금지:** 여러 피고·공동명의·가족관계만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동하여” 임의사용 금지:** 책임의 법적 성질을 특정하지 않은 채 PDF 예시를 복사하지 않는다. +11. **“각자” 임의사용 금지:** 부진정연대 등 전액 중첩책임의 근거 없이 “각자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2. **신탁회사 자동 당사자화 금지:**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시행사·시공사·보증인 혼합 금지:** 서로 다른 법률상 책임을 하나의 연대채무로 합치지 않는다. +14. **원상회복 이자 혼동 금지:** 수령일부터의 가산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같은 성질로 처리하지 않는다. +15. **상계 후 과다청구 금지:** 공제·상계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 계속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6. **구법 직접 적용 금지:** PDF의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법제·화의법 관련 판례를 현재 제도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17. **하급심 일반화 금지:** 하급심·민간 판례 DB·AI 요약을 대법원 확립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18. **특정 단지 조건 일반화 금지:** 입주안내문의 계좌·연체율·입주기간을 다른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19. **외국법 혼입 금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 분양제도를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직접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 **집행 불명확 표현 금지:** “분양대금 일체”, “법정이율”, “적절한 금액”, “관련 비용 전부”처럼 계산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1. **별지 불일치 금지:** 계약상 동·호수, 등기부 표시, 별지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상환이행 문구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가집행 기계적 부가 금지:** 등기이행 등 비금전 급부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 16.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 Gate A — 청구권 존재 + +- [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 ] 해제·취소·무효 통지와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현재 행사할 권리를 분양대금, 옵션대금, 구상금,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으로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변제기 또는 반환기가 도래했는가? +- [ ] 장래이행청구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Gate B — 당사자와 책임 + +- [ ] 계약상 분양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가? +- [ ] 채권양도·합병·계약인수·신탁의 근거와 대항요건을 확인했는가? +- [ ] 피고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인가? +- [ ]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보증인·금융기관의 지위를 구분했는가? +- [ ] 공동수분양자의 부담이 분할인지 연대인지 근거가 있는가? +- [ ] 복수 피고의 책임한도와 중첩 범위를 확인했는가? + +### Gate C — 원금 + +- [ ] 총 분양대금과 납부내역이 일치하는가? +- [ ] 중도금대출로 직접 지급된 금액을 반영했는가? +- [ ] 옵션대금·대위변제금·대납이자를 분리했는가? +- [ ] 할인·변제충당·공제·상계·기반환액을 반영했는가? +- [ ] 합계액이 부분원금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 ] 피고별·원고별 금액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 Gate D — 동시이행 +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인도·권리말소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 계약상 선후이행 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일시·방법·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이행제공의 정도가 피고의 준비·거부 상태에 비추어 충분한가? +- [ ] 무조건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올바른 형태를 선택했는가? +- [ ]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을 잘못 청구하지 않았는가? + +### Gate E —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 약정 연체료가 해당 채권·기간에 적용되는가? +- [ ] 약정 연체료의 감액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송달 전 민사 5%·상사 6%의 선택 근거가 있는가? +- [ ] 부분원금별 지체개시일이 정확한가?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썼는가? +- [ ] 날짜 구간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는가? +- [ ]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는가? +- [ ] 상계·공제 후 이자를 다시 계산했는가? + +### Gate F — 집행가능성 + +- [ ] 청구취지만으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명확한가? +- [ ] 원금·부분원금·기산일·이율·종기가 명확한가? +- [ ] “각”, “연대하여”, “각자”를 법률관계에 맞게 썼는가? +- [ ] 상환이행의 반대급부와 별지 목적물이 특정되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위와 상대방이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항목의 단·복수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해당 항에 적합한가? +- [ ] 금액의 세 자리 구분, 날짜, 당사자명, 계약번호·동호수를 원자료와 대조했는가? + +## 17.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청구권의 존재·성질·현재성이 확정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의 적격,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3. 원금 보존식과 부분원금별 계산이 증거에 의해 검산된다. +4. 변제기, 동시이행, 이행제공 및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어 있다. +5.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6.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이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특정되어 있다. +7. 병합, 소송비용, 가집행 및 금지 규칙 검사가 끝났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을 **작성 중지** 상태로 두고 계약서, 납부내역, 등기자료, 이행제공 통지, 송달자료, 대출·신탁·보증 문서 또는 현행 법령·판례를 추가 확인한 뒤 다시 결정 트리를 실행한다. + +## 18. 핵심 공식 근거 + +### 현행 법령 +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36조·제543조 이하·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제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핵심 판례 +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499&type=5) — 잔금·등기서류 동시이행, 연체료, 항변권 포기, 이행제공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 집단대출 보증 위임, 소송촉진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290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 — 해제 후 대납이자 원상회복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 — 공제·상계 약정 해석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50509) — 해제 후 원상회복 가산이자의 성질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의 구별 + +### 자료 사용 제한 + +지정 PDF의 예시와 구법 판례는 청구취지 문형·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대한민국 분양대금 청구취지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외국법 자료를 보충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bbaa31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 -0,0 +1,820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사용료 청구 + +>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사용료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그 어떤 사용료 관련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구조와 유형별 문형을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계약, 특별법, 사실관계 및 최신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0. 문서의 적용 범위와 사용 방법 + +### 0.1 기준시점과 자료 + +-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 7. 31.** +- 기초 기재례: `취지기재례_사용료청구.pdf`(물리 6쪽, 인쇄면 342~347) +- 기초 PDF SHA-256: `42f13b633b4552dd4bf010595e361aef9e6215cae88d7b3accbe316b4c52d90d` +- PDF는 과거 주문례와 구법 사례를 포함한 OCR 스캔본이다. 금액, 이율, 도면의 점명, 판례번호 및 법률관계는 원자료와 공식 법령·판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이 문서는 청구취지의 **설계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청구원인, 입증계획, 관할, 소가 및 송달자료를 별도로 완성해야 한다. + +### 0.2 사용 순서 + +아래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 +1. 사용료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확정한다. +2. 원고의 권리기간과 피고의 의무·점유기간을 확정한다. +3. 목적물과 사용범위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4. 과거 확정분과 장래 계속분을 분리한다. +5. 원고별·피고별 금액과 책임관계를 분리한다. +6. 원금, 부가 항목, 지연손해금 및 소멸시효를 구간별로 검산한다. +7. 반환·인도·철거 등 후속 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 +8.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문구만 출력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사용료”는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중 어느 권리인지 확정한다. + +- 유효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차임·대여료·라이선스료 +-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 또는 무권원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 위법한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지분 상당 부당이득 +-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특별법상 이용대가 또는 손해 +- 국유·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 법정지료, 통행 보상 등 개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정 금전채권 + +청구취지 자체에 법률조문이나 청구원인을 반드시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형을 선택하기 전 내부 판단과 청구원인에서는 권리근거가 확정되어야 한다.** + +### 원칙 2 —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 기간을 분리한다 + +- 계약 존속 중: 원칙적으로 약정 사용료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중 해당 근거 +-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의 효력 또는 종료가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하되 이중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 +### 원칙 3 — 금액보다 먼저 권리자·의무자·사용이익을 확정한다 + +- 원고는 청구기간 중 사용료채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 피고는 계약상 채무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은 자여야 한다. +- 단순 동거인, 종업원, 점유보조자, 현장 출입자 또는 관련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부당이득은 피고의 이익, 원고의 손실, 양자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가 필요하다. + +### 원칙 4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 +- 목적물, 사용부분, 기간, 금액, 지급단위 및 종료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 일부는 지번만으로 부족하다. 면적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한다. +- 장비·차량·자재는 명칭,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을 특정한다. +- 장래분 종기는 집행기관이 별도의 실체법 판단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원칙 5 — 과거분과 장래분,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한다 + +-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확정분은 원금으로 합산하되 산정표를 둔다.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둔다. +- 장래 월액·일액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일괄 부가하지 않는다. +- 각 지급기·송달일·악의 발생일이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 +--- + +## 2. 마스터 Decision Tree + +```text +START +│ +├─ Q1. 유효한 사용·임대·라이선스 계약이 있는가? +│ ├─ YES +│ │ ├─ 계약이 현재 존속하는가? +│ │ │ ├─ YES → [A] 계약상 과거 미지급 사용료 +│ │ │ │ └─ 현재·장래 회차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 │ ├─ YES → [A-장래] 지급기별 장래이행 +│ │ │ │ └─ NO → 변론종결 전 확정분만 청구 +│ │ │ └─ NO +│ │ │ ├─ 반환·인도 완료 → 종료일까지 [A] +│ │ │ └─ 계속 점유·사용 +│ │ │ ├─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 → 약정 적용 가능성 심사 +│ │ │ └─ 그 밖의 경우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C] 손해배상 +│ │ └─ 계약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는가? +│ │ └─ YES → 계약상 청구를 주위적으로, +│ │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할지 검토 +│ │ +│ └─ NO → Q2 +│ +├─ Q2. 피고가 목적물을 실제로 또는 법률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가? +│ ├─ NO +│ │ ├─ 열쇠 보유·형식적 점유만 있고 실질적 이익 없음 +│ │ │ →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재검토, 자동 청구 금지 +│ │ └─ 반환의무만 존재 → 반환·인도청구 중심으로 재설계 +│ └─ YES +│ ├─ 법률상 원인 없음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고의·과실 및 위법성도 입증 → [C] 불법행위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검토 +│ └─ 적법한 사용권원 존재 → 사용료 청구 불가 또는 계약·법정대가 분기 +│ +├─ Q3. 목적물 또는 권리의 특수성이 있는가? +│ ├─ 공유물·집합건물 공용부분 → [D] 공유관계 분기 +│ ├─ 도로·통행로·국가·지자체 점유 토지 → [E] 도로·공공점유 분기 +│ ├─ 차량·장비·가설재·자재 → [F] 동산 반환·계속 사용료 분기 +│ ├─ 저작권·특허권 등 → [G] 지식재산 특별법 분기 +│ ├─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 [H] 공법·특별법 분기 +│ └─ 일반 토지·건물·시설 → 공통 규칙 계속 +│ +├─ Q4. 현재도 의무 또는 점유가 계속되는가? +│ ├─ NO → 과거 확정금만 +│ └─ YES +│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의무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상됨 +│ │ → 과거 확정금 + 장래 월액·일액 +│ └─ 요건 부족 → 변론종결 전 발생분만 +│ +├─ Q5. 물건 반환·부동산 인도·건물 철거가 필요한가? +│ ├─ YES → 반환/인도/철거 + 완료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 병합 +│ │ └─ 반환불능 대체가액은 별도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예비적 병합 +│ └─ NO → 금전청구만 +│ +└─ Q6. 다수당사자인가? + ├─ 각자의 기간·부분·이득이 다름 → 피고별·원고별 별도 항 + ├─ 법률·계약상 연대채무 → "연대하여" + ├─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가 중첩 → 판례상 부진정연대 구조 검토 + └─ 근거 없음 → 원칙적 분할 또는 각자 고유액; 연대 문구 금지 +``` + +--- + +## 3.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 [A] 계약상 사용료 + +#### 포함 유형 + +-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 +- 차량·기계·장비·가설재·자재의 대여료 +- 시설·객실·공간·광고면 등의 약정 사용료 +- 소프트웨어·저작물·상표·특허의 계약상 이용료·실시료 +- 시간·일·월·회차·사용량·판매량에 따른 정산금 + +#### 필수 입력 + +- 계약일, 계약 당사자 및 대리권 +- 목적물·권리 및 사용범위 +- 사용기간과 계약 종료일 +- 단가, 산정주기, 지급기일 +- 최소사용량·대기시간·반품·무상배포 등 정산조건 +- 부가가치세·관리비·유류비·운송비·기사비의 포함 여부 +- 기지급금, 공제·상계액, 보증금 충당 여부 +- 약정 지연손해금과 그 유효성 +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성립 점검 + +1. 원고가 해당 기간에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졌는가. +2. 피고가 실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배제했는가. +3. 원고가 그 범위에서 사용수익의 손실을 입었는가. +4. 계약, 허락, 지상권, 임차권, 통행권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5. 객관적 임료 상당액을 계약, 감정 또는 비교사례로 입증할 수 있는가. + +형식적 점유만 있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부정될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도 함께 심사한다. + +### [C] 불법행위 손해배상 +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가 별도로 입증될 때 검토한다. +- 객관적 사용이익과 별도의 훼손·멸실·영업손실이 있으면 손해항목을 분리한다. +- 동일 기간·동일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만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 +### [D] 공유물·집합건물 + +- 제3자의 무단점유: 원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일부 공유자의 배타사용: 사용하지 못한 원고의 지분 상당액 +- 과반수 공유자의 관리결정에 의한 독점사용: 사용행위가 적법해도 배제된 공유자에 대한 지분 상당 부당이득 가능 +- 집합건물 공용부분: 독립 임대가 곤란하더라도 배타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면 부당이득 가능 +- 사용구획 합의, 무상사용 승낙, 상호 전용사용 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만큼 조정 + +기본 산식: + +`배타사용 부분의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해당 기간` + +### [E] 도로·통행로·공공점유 토지 + +먼저 다음을 심사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는가. +2. 원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한 경위가 있는가. +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가. +4.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이용상태와 제한을 용인한 채 취득했는가. +5. 도로 조성 전 이용상태와 국가·지자체의 도로 편입 경위는 어떠한가. + +오랜 기간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 제한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주장하는 자가 토지 제공 경위, 소유자의 의사, 이용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임료 감정은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였는지, 국가·지자체가 새로 도로에 편입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신 판례와 감정기준을 적용한다. + +### [F] 차량·기계·장비·가설재·자재 + +#### 사용료 산정 단위 + +- 월정액 +- 일액 +- 시간제 +- 회차·주행거리·톤수·생산량 +- 품목별 수량 × 일 단가 × 사용일수 + +#### 필수 식별정보 + +- 차량: 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 기계·장비: 명칭, 모델, 제조번호, 부속장치 +- 자재·가설재: 품명, 규격, 수량, 개별 식별번호 +- 사용현장, 투입일, 사용·가동기록, 일부 반환일 + +단순 보유와 실제 사용을 구별한다. 장비로 얻은 매출 전체를 사용료 상당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 +### [G] 지식재산권 + +- 계약상 라이선스료·실시료는 계약 문언과 특별법을 함께 적용한다. +- 무단이용은 저작권법 제125조, 특허법 제128조 등 특별법상 손해와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산식을 구별한다. +- 부동산 임료 산식을 지식재산권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출판허락계약의 인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감액하는 형성청구는 명문 근거가 없고, 민법 제628조를 유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계약 해석, 정산 오류, 무효·취소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초과 채무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검토한다. + +### [H] 국유·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사용료 + +- 행정청의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인지 사법상 대부계약인지 먼저 구별한다. +-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는 행정소송 대상인지 확인한다.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일 수 있다. +- 민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법정 대부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변상금 가산률을 그대로 민사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PDF의 조명료 반환 사례는 구 항공시설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관할·징수근거 확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형태 1 — 과거 확정금 지급청구 + +다음 요건이면 확정 일시금으로 쓴다. + +-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 변론종결 전까지 도래한 각 지급기분만 청구하거나 +- 금액이 계산표로 확정된 경우 + +기본 구조: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형태 2 — 과거 확정금 + 장래 정기금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장래분을 추가한다. + +1. 현재 점유·사용 또는 지급의무가 계속된다. +2. 변론종결 당시 앞으로도 의무와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3. 매 회차 별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월액·일액과 종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 +기본 구조: + +>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금 `[과거 확정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인도 완료일/반환 완료일/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또는 1일]`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형태 3 — 반환·인도·철거 + 계속금 + +- 토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액 +- 건물: 건물 인도,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 +- 동산: 물건 반환, 반환일까지 약정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 + +반환·인도 의무와 금전 의무의 법률근거가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분리한다. + +### 형태 4 — 주위적·예비적 청구 + +다음처럼 양립할 수 없으나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구할 때 검토한다. + +- 주위적: 유효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 +- 예비적: 계약 무효·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중 지급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 +### 형태 5 — 원고별·피고별 분리청구 + +- 공유자별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 +- 피고별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피고별 항 +- 공통 중첩액과 피고 고유액이 함께 있으면 별도 항으로 분리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적격 + +#### 계약상 사용료 + +- 계약상 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또는 포괄승계인 +-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본인 귀속과 대리권을 확인 + +#### 부당이득 + +- 청구기간 중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상당액 +- 소유권 취득 전 또는 상실 후 기간의 이익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청구하지 않음 +- 부동산 양수인은 과거 발생 사용료채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양도 범위를 확인 + +### 5.2 적격 피고 + +#### 계약상 청구 + +- 계약상 사용료 채무자 +- 채무인수인, 보증인 또는 법률·계약상 연대채무자 +- 현장소장·하수급인 등이 계약한 경우 대리권, 표현대리, 명의대여 또는 채무인수의 요건을 각각 확인 + +#### 토지·건물 부당이득 + +- 실제 점유·사용자 +-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건물소유자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사실상 처분권자는 구체적 판례요건과 책임 중첩을 확인 +- 건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동일시하지 않음 +- 국가·지자체가 도로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면 해당 점유주체 + +#### 제외 후보 + +- 독립한 사용이익이 없는 단순 동거인 +- 지휘를 받아 사용하는 종업원·점유보조자 +- 일시 통행자 +- 계약·점유·이익 귀속이 없는 관련 회사·대표자 + +### 5.3 다수 피고의 책임 문구 + +```text +다수 피고 +├─ 계약·법률이 연대책임을 명시 → "피고들은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성립 →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 +├─ 서로 다른 원인으로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부진정연대 +│ → 판례와 실체관계에 맞추어 "공동하여" 또는 각자 지급 구조 검토 +├─ 각자 다른 점유부분·기간·이득 → 피고별 금액 분리 +└─ 특별한 근거 없음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 검토 +```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표현상 선호만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특히 `합동하여`는 상법상 특정 책임 등 정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5.4 다수 원고 + +- `원고들에게 각 금 ○○원` 또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를 사용한다. +- 원고별 지분, 권리취득일, 권리상실일, 청구기간 및 원금을 연결한다. +- 총액만 기재해 원고별 인용범위를 알 수 없게 하지 않는다. + +--- + +## 6. 목적물·사용범위 특정 규칙 + +### 6.1 토지 전체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등기사항과 토지대장의 표시 일치 여부 + +### 6.2 토지 일부 + +- 별지 목록과 별지도면을 사용한다. +- 도면의 기준점, 각 점의 표기, 순차 연결선, 선내 부분 기호 및 면적을 적는다. +- 측량성과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면으로 검증한다. +- OCR로 깨진 PDF 도면의 점명·면적을 추정하여 복사하지 않는다. + +문형: + +> 별지 도면 표시 `[점 1, 점 2, 점 3, 점 4]`를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 +### 6.3 건물·호실 + +- 소재지, 동·층·호, 구조, 용도, 전유면적 +- 일부 공간이면 도면상 선내 부분과 면적 +- 공용부분이면 집합건물 표시와 배타점유 범위 + +### 6.4 차량·장비·자재 + +- 별지 목적물 목록을 둔다. +- 품명,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 부속품, 보관·사용현장 +- 각 물건의 반환 여부와 반환일 + +### 6.5 지식재산 + +- 저작물명·버전·발행형태 +- 특허번호·청구항 또는 실시범위 +- 이용매체, 지역, 기간, 판매량·사용량 +- 계약상 정산대상과 제외항목 + +--- + +## 7. 금전 계산 규칙 + +### 7.1 공통 기간분할 +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구간을 나눈다. + +- 계약 개시·종료 +- 지급단가 변경 +- 소유권·공유지분 변경 +- 점유면적·사용량 변경 +- 일부 반환·인도 +- 피고의 점유 개시·종료 +- 부가세 또는 특별법 적용 변화 + +계산표의 최소 열: + +| 구간 | 법률근거 | 원고 | 피고 | 목적물·범위 | 시작일 | 종료일 | 단가 | 수량·면적·지분 | 원금 | 기지급·공제 | +|---|---|---|---|---|---|---|---:|---:|---:|---:| + +### 7.2 계약상 사용료 + +`미지급 사용료 = Σ(각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 + 계약상 부가항목 - 변제·공제액)` + +- 지급기별 채권은 원금과 지체 개시일이 각각 다르다. +- 사용량 연동이면 작업일보, 계량기록, 배차표, GPS·가동기록, 판매·반품자료와 대조한다. +- 월정액을 실제 가동일수로 자동 감액하지 않는다. +- 일할계산 기준이 없으면 임의로 월액을 30으로 나누지 않는다. + +### 7.3 토지·건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 +`구간별 부당이득 = 객관적 임료 × 사용면적·가치비율 × 원고 지분 × 기간비율` + +- 감정평가, 인근 비교임대사례, 종전 계약 등을 사용한다. +-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항상 같지는 않다. +- 실제 현황, 용도 제한, 도로 편입 경위 및 공법상 제한을 반영한다. +- 공유물에서는 피고가 받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 +### 7.4 장비·자재 + +`사용료 = Σ(품목별 수량 × 일·시간·회차 단가 × 인정 사용량)` + +- 일부 반환된 품목은 반환일까지만 계산한다. +- 유류비, 운전기사비, 운송비, 대기시간, 최소사용시간의 계약상 포함 여부를 구별한다. +- 멸실·훼손 손해와 사용료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한다. + +### 7.5 저작권·라이선스 + +예시 산식: + +`계약상 인세 = 실제 정산대상 판매부수 × 약정 정가 × 약정 인세율` + +반품, 무상배포, 전자책, 개정판, 번역판, 최소보장액, 원천징수 및 부가세를 계약과 특별법에 따라 반영한다. + +### 7.6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 + +- 계약상 부담 약정과 세법상 과세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 `VAT 별도` 약정이 없거나 면세 거래인 경우 자동 가산하지 않는다. +- 종료 후 부당이득에 종전 부가세를 포함할지는 과세 여부와 판례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관리비·전기료·수선비는 사용료에 숨겨 합산하지 말고 독립 근거와 금액을 표시한다. + +### 7.7 보증금·기지급금·공탁금 + +- 반환할 보증금과 미지급 사용료의 공제·상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다. +- 기지급금, 공탁금, 일부 변제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 +--- + +## 8. 지연손해금 규칙 + +### 8.1 계약상 사용료 + +```text +지급기일이 확정되었는가? +├─ YES →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 NO →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등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시점 확인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가? +├─ YES → 강행법규·공서양속·감액 가능성 검토 후 약정이율 +└─ NO → 채권의 민사·상사 성질과 해당 기간의 현행 법정이율 확인 + +소장 또는 청구변경서가 송달되었는가? +└─ 해당 청구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이율·적용범위 확인 +``` + +- 기준일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출력 시 현행법·부칙을 다시 확인한다. +-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법정이율과 적용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미도래한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의 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기산일을 구별한다. + +### 8.2 부당이득 + +-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가 된 때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른 악의 간주 시점을 적용한다. 판례상 소장부본 송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다. +- 악의 발생 전 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악의 시점을 소급해 추정하지 않는다. + +### 8.3 장래이행 청구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에는 원금 지급문을 두고, 현실적으로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의 지체 문제를 구별한다. + +--- + +## 9. 소멸시효 규칙 + +```text +청구권 성질 +├─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계약상 사용료·차임 +│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검토 +├─ 숙박료·음식료, 극히 단기의 특정 동산 사용료 등 +│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해당 여부 별도 검토 +├─ 일반 부당이득 +│ → 원칙적 민사시효와 상사·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 +├─ 불법행위 +│ → 민법 제766조의 주관적·객관적 기간 검토 +├─ 저작권·특허권 +│ → 특별법 및 청구권별 기산점 검토 +└─ 국유·공유재산 + → 개별 공법상 시효와 민사채권 시효를 구별 +``` + +- 월 대여료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상 3년이 적용될 수 있다. +- 임대차 종료 후 무권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계약상 차임과 동일하게 보아 자동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행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이득에 상사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계속적 무단이용은 회차 또는 일별로 청구권과 시효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검토한다. + +--- + +## 10. 청구취지 서술 예시 + +모든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한 값으로 치환한다. + +### 10.1 계약상 과거 사용료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사용료 합계]`원 및 별지 미지급 사용료 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그 밖의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2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발생일 또는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악의 수익자에 관한 선행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조로 단순화한다. + +### 10.3 과거분 + 장래 월액 +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장래분에 대한 가집행 문구는 청구의 성질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10.4 토지 일부 인도 + 장래분 +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도면 표시 `[점명]`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고, +> 나.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 다.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0.5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사용이익 +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며, +> 다.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라. `[기산일]`부터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종기는 실제 사용이익 및 침해가 끝나는 사건과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 +### 10.6 차량·장비 반환 + 계속 사용료 +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장비목록 기재 장비를 반환하고, +> 나. 금 `[과거 사용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 다.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장비의 반환 완료일까지 1일 금 `[일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계약 종료 후 실제 사용이 없는 단순 보관이면 다항의 법률근거와 이익 발생을 다시 심사한다. + +### 10.7 자재 반환 + 품목별 계속 사용료 + 반환불능 대체청구 + +주위적 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재목록 기재 각 자재를 인도하고, `[기산일]`부터 각 자재의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 자재목록의 `일 사용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 위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도가 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불능 자재에 관하여 별지 자재목록의 `대체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라. + +대체가액 청구는 계약, 소유권침해 또는 손해배상 등 실체법상 근거와 이행불능 요건이 있을 때만 둔다. 반환 후 기간의 사용료와 대체가액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 10.8 복수 원고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계산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10.9 복수 피고 + +#### 피고별 고유채무 + +>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금액 1]`원을,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금액 2]`원을 각 지급하라. + +#### 법률상 연대채무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와 같이 피고별 기산을 식별한다. + +### 10.10 계약 종료 전후 분리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존속기간인 `[기간 A]`의 미지급 사용료 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 다음 날인 `[기산일 B]`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B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 +### 10.11 지식재산권 정산금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저작물/특허]`의 `[정산기간]` 이용료 합계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저작물, 이용범위, 정산대상 판매량·사용량과 약정률을 별지에 연결한다. + +--- + +## 11.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 +### 11.1 허용을 검토할 병합 + +- 과거 확정 사용료 + 장래 정기금 +- 계약상 사용료 + 계약 종료 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 +- 토지 인도 + 건물 철거 +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 건물 인도 + 인도일까지 차임·부당이득 +- 동산 반환 + 반환일까지 사용료 +- 자재 반환 + 반환불능 시 예비적 대체가액 +- 계약상 청구의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의 예비적 청구 +- 각 피고의 공통 중첩채무 + 피고별 고유채무 +- 사용료와 별개의 훼손·멸실 손해 + +### 11.2 병합 전 확인 + +- 청구들이 민사소송법상 병합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할과 소가가 달라지는가. +-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관계인지. +- 동일 기간·동일 손실의 이중회수가 발생하는가. +-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인가. +- 철거 완료와 토지 인도 완료 중 어느 사건이 사용이익을 실제 종료시키는가. +- 금전·인도·철거 각 항의 가집행 선고가 적절한가. + +### 11.3 소송비용·가집행 + +일반형: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일부 청구만 가집행할 수 있으면 해당 항을 특정한다. +- 확인청구나 명문 근거 없는 형성청구에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가집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의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범위는 별도 검토한다. + +--- + +## 12. 금지 규칙 + +### 12.1 권리근거 + +-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공유관계, 특별법 청구를 “사용료”라는 이름 아래 혼합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후 기간을 당연히 계약상 차임으로 쓰지 않는다. +- 동일 기간의 약정 사용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 실제 사용·수익이 없는 피고에게 형식적 점유만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 12.2 당사자 + +- 소유기간·권리기간 밖의 사용료를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다. +- 공유자가 별도 근거 없이 전체 임료를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가족관계·계열관계만으로 피고 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 +### 12.3 목적물·기간 + +- 토지 일부를 면적·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OCR로 훼손된 도면의 점명·면적을 추정하지 않는다. +- 반환된 자재에 반환 후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과거분 종료일과 장래분 시작일을 중복시키거나 공백으로 두지 않는다. +- 장래 종기를 `사용하는 동안`, `권원 문제가 해결될 때`,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처럼 집행기관이 별도 법률판단을 해야 하는 문구로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필요성 없이 미래 회차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 12.4 금액·이자 + +- 종전 약정차임을 객관적 임료 검증 없이 종료 후 부당이득액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무단사용으로 얻은 매출·영업이익 전부를 사용료 상당액으로 보지 않는다. +- 임의로 모든 월액을 30일로 나누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을 근거 없이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최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미도래 회차 원금 전부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 전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 PDF나 과거 판결의 연 5%, 연 12%, 연 15% 등 숫자를 적용시기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12.5 특수유형 + +- 법률상 근거 없이 저작권 인세를 감액하는 형성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을 출판 인세·모든 라이선스료에 유추하지 않는다. +- 국유·공유재산의 변상금 가산률을 민사상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전용하지 않는다. +-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 문제를 일반 민사 사용료 청구로 처리하지 않는다. +- 도로가 오래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을 단정하지 않는다. +- 자재 반환청구와 대체가액을 아무 조건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료와 이자·위약금의 성질이 불명확한 일액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 + +## 13. 공식 근거 및 판례 적용 지도 + +### 13.1 현행 법령 + +| 쟁점 | 근거 | +|---|---| +| 임대차의 정의 | [민법 제6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차임 지급시기 | [민법 제6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3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차임증감청구권 | [민법 제62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이행지체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 금전채무불이행·법정이율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 분할채무 원칙 | [민법 제40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 +| 공유물 사용·관리 | [민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26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 [민법 제7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7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7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76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 | +|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장래이행청구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 +| 소송촉진법상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연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 +### 13.2 핵심 대법원 판례 + +| 쟁점 | 판례 및 적용 규칙 | +|---|---| +| 계약 종료 후 실제 임료 상당액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38): 종료 후 부당이득은 실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심사 | +| 형식적 점유와 실질적 이익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5202%2C+45219%28%EB%B0%98%EC%86%8C%2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353): 실제 사용·수익과 특별사정의 증명을 구별 | +| 공유자의 배타사용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1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비사용 공유자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 +| 공유물 보증금과 객관적 임료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44): 받은 보증금이 아니라 객관적 차임을 기준 | +| 집합건물 공용부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31): 독립 임대 가능성이 없어도 배타점유 이익 인정 가능 | +| 건물소유자의 토지점유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03): 건물소유자와 건물 임차인의 토지점유 책임 구별 | +|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시효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계약상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의 시효를 혼동하지 않음 | +| 장래이행 필요성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인도의무와 계속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 장래분 종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같은 불확실한 종기 금지 | +| 도로 사용수익권 제한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23%EB%8B%A4295442): 권리행사 제한의 엄격한 판단과 증명책임 | +| 국가·지자체의 도로 점유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407): 도로 점유와 임료 산정의 구체적 심사 | +| 인세 감액 형성청구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 2382: 명문 근거 없는 인세 감액 및 민법 제628조 유추를 부정 | +| 정기 대여료의 3년 시효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7): 월 대여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 +| 무단 저작물 이용의 부당이득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47): 객관적 이용료 상당 부당이득과 계속 이용의 시효 | +| 국유재산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20): 별개 권리이나 이중회수 금지, 민사 부당이득 산정기준 구별 | +| 현장소장 권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0884): 장비계약의 당사자·대리권 확인 | +| 명의대여 책임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0135): 자재계약에서 명의대여 요건 확인 | + +--- + +## 14.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 14.1 권리와 기간 + +- [ ]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공유관계·특별법 중 청구권을 확정했는가. +- [ ] 계약의 성립, 유효성, 종료일 및 종료 후 법률관계를 확인했는가. +- [ ] 계약기간과 무권원 사용기간을 분리했는가. +- [ ] 원고의 권리취득·상실일과 피고의 점유·사용기간을 대조했는가. +- [ ] 무상사용 합의, 통행권, 지상권, 임차권, 신의칙 및 사용수익권 제한을 검토했는가. + +### 14.2 당사자 + +- [ ] 원고가 해당 기간의 채권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인가. +- [ ] 피고가 계약상 채무자 또는 실질적 사용·수익자인가. +- [ ] 점유보조자·단순 동거인·종업원을 피고에서 제외할지 검토했는가. +- [ ] 공유지분과 원고별 청구액이 일치하는가. +- [ ] 피고별 점유면적·기간·이득과 책임범위를 확정했는가. +- [ ]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의 근거가 있는가. + +### 14.3 목적물과 집행가능성 + +- [ ] 토지·건물의 등기상 표시와 실제 사용부분이 일치하는가. +- [ ] 토지 일부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하고 면적을 기재했는가. +- [ ] 장비·차량·자재를 등록번호·모델·제조번호·수량으로 특정했는가. +- [ ] OCR 자료의 금액·도면·판례번호를 원본과 대조했는가. +- [ ] 장래분 종기가 인도 완료일·반환 완료일·피고의 점유 상실일 등 객관적 사건인가. + +### 14.4 금액과 지연손해금 + +- [ ] 단가, 면적·수량·지분, 기간을 구간별로 계산했는가. +- [ ] 과거분 종료일과 장래분 시작일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 [ ] 일부 반환·면적변경·단가변경·권리변동을 반영했는가. +- [ ] 기지급금·공탁금·보증금·상계액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 [ ] 부가세·관리비·공과금의 계약·세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각 지급기·피고별 송달일·악의 발생일에 맞추어 이자 기산일을 나눴는가. +- [ ] 장래 정기금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았는가. +- [ ] 현행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부칙을 출력일에 재확인했는가. + +### 14.5 시효·병합·중복 + +- [ ] 계약상 정기 사용료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했는가. +- [ ] 민법 제164조, 일반 부당이득, 불법행위 및 특별법 시효를 각각 검토했는가. +- [ ]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 반환·인도·철거·대체가액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사이에 이중회수가 없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각 청구항의 성질에 맞는가. + +### 14.6 최종 문장 검수 + +- [ ] 주문의 주어·상대방·급부·금액·기간·종기가 한 번에 식별되는가. +- [ ] 별지 목록·도면·계산표의 명칭이 청구취지와 정확히 연결되는가. +- [ ] 원금 합계와 별지 세부합계가 일치하는가. +- [ ]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실체법상 근거에 맞게 사용했는가. +- [ ] 법률상 불가능한 형성청구나 불명확한 장래 종기가 없는가. +- [ ] 구법 판결의 금액·이율·문구를 무비판적으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 +--- + +## 15. Stop Rule +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필요성:** 적용 사건의 법률관계, 당사자, 목적물, 기간, 금액, 지연손해금, 시효, 장래이행 및 병합 여부가 모두 하나의 결정경로로 확정되었다. +2. **충분성:** 선택한 문형과 별지로 판결 주문 및 강제집행의 대상·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3. **적법성:** 금지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출력일 현재의 대한민국 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임의 문구를 생성하지 말고, 누락된 계약서·등기·도면·감정·점유자료·송달일·특별법 또는 판례를 보완한 뒤 해당 결정 노드부터 다시 진행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39c879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 -0,0 +1,857 @@ +# 선급금·선수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0. 문서의 지위와 적용 기준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선급금 또는 선수금의 지급·반환·정산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계약서, 변경계약서, 지급증빙, 해제·해지 통지, 기성고 자료, 보증서, 회생·파산기록과 적용 시점의 법령·판례를 대체하지 않는다. +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선급금”과 “선수금”은 회계·거래상 명칭이지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동일한 금액도 지급자에게는 선급금,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일 수 있다. 따라서 사건명이나 계정과목을 청구원인으로 쓰지 말고, 실제 법률관계를 계약상 지급청구, 계약상 반환·정산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공사 선급금 정산, 선급금보증금 청구 등으로 확정한다. + +이 문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하였다. + +1. 2026년 8월 1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제공하는 현행 법령·공식 판례 +2. 사건 폴더의 2쪽 PDF `취지기재례_선급금선수금청구.pdf` +3. 학술·연구·소비자·실무 자료에서 확인한 쟁점 발굴용 보조 설명 + +PDF의 연 5%·연 6%·연 12% 문형은 적용 요건을 검토하는 예시일 뿐이다. PDF에 수록된 사건번호 중 반환요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법·조건성취 판례, 법원명이 누락된 하급심 판례는 규칙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율은 청구권의 성질, 이행기, 송달일 및 적용 시점의 현행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지급 방향을 먼저 확정한다 + +다음 두 청구는 반대 방향이다. + +- 상대방이 약정한 선급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 지급청구** +- 원고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선수금을 돌려받는 경우: **반환·정산청구** + +“선수금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다.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 돈이 실제 이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원칙 2.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전표에 적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과 구별한다. + +- 대금의 일부를 미리 준 선급금 +- 계약 성립의 증거 또는 해약금인 계약금 +-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 성질의 위약금 +- 반환을 예정한 보증금·예치금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 공사대금의 일부인 건설 선급금 +- 공공계약상 선금 +- 계속적 서비스계약의 선수금·선불금 +- 보증기관이 담보한 선급금보증금 + +분류에 따라 발생요건, 공제액, 이자 기산일, 피고와 청구취지 문형이 달라진다. + +### 원칙 3. 계약상 반환약정과 법정 반환청구를 구별한다 + +- 계약이 존속하고 정산·반환조항에 따른다 → 계약상 이행청구 +- 유효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했다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 합의해제·합의정산을 했다 → 그 합의의 문언에 따른 이행청구 +- 계약이 무효·취소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 → 부당이득반환 +-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했다 → 해지 시점 이후의 미이행 부분과 약정 정산범위 + +청구원인을 섞어 하나의 불명확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경합 가능성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을 구성하되, 같은 금액을 중복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 + +### 원칙 4. 반환원금은 순액으로 확정한다 + +원칙적인 반환원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 +```text +반환원금 += 원고의 실제 지급액 +- 원고가 인수하거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행부분의 정당한 대가 +- 계약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유효한 공제액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 +손해배상, 위약금, 하자보수비, 직접지급액 또는 별도 채권은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약정, 자동충당 법리 또는 민법상 상계요건 중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항목마다 표시한다. + +### 원칙 5. 원금·반환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 원금: 지급·정산 결과 남은 확정액 +- 반환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 등 실체법상 원상회복 범위 +- 지연손해금: 이행기 도래와 이행지체 후의 금전채무불이행 손해 +- 소송촉진법상 이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별 법정이율 + +서로 다른 법적 성질과 기간을 하나의 이율로 뭉치지 않는다. + +### 원칙 6. 공사 선급금은 기성고에 먼저 충당한다 + +공사도급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장래 공사대금의 선급이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충당되고, 남은 선급금만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 자동충당을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지 않는다. + +### 원칙 7. 피고별 채무의 법적 관계를 주문에 정확히 반영한다 + +복수 피고에게 같은 경제적 손실의 전보를 구하더라도 곧바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법률·계약상 진정 연대채무 → `연대하여` +- 동일한 급부 목적의 중첩적 채무 → `각자`와 공통 한도 또는 변제효 문구 검토 +-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 특정 +- 주채무와 보증채무 → 주채무자·보증기관의 책임액, 보증한도, 중첩 범위 특정 + +### 원칙 8. 원고별 채권과 지급회차를 보존한다 +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했다면 각 원고의 채권을 합치지 않는다. 지급회차마다 원금, 지급일, 반환기일, 이자 기산일을 독립 기록하고 총원금과 구성원금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 원칙 9. 특별법·특별절차를 먼저 차단한다 + +다음 사건은 일반 반환주문을 작성하기 전에 전용 규정과 절차를 확인한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과 계약예규 +-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직접지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 보호와 전자대금지급 +- 소비자 청약철회·중도해지·선수금 보전 +- 여행·상조·체육시설 등 업종별 규정 +- 회생·파산의 채권신고·조사확정절차 +- 법률상 환수처분이 문제 되는 공법관계 + +## 2. 필수 사실 입력표 +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다음 표를 완성한다. + +| 필드 | 확인 내용 | +|---|---| +| 청구 방향 | 미지급 선급금의 지급 / 기지급금의 반환 | +| 계약 유형 | 매매·물품공급·도급·용역·계속적 서비스·공공계약 등 | +| 지급 당사자 | 각 지급자와 실제 수령자 | +| 지급 내역 | 지급일·금액·통화·계좌·지급 목적 | +| 법적 성질 | 대금 선급 / 해약금 / 보증금 / 예치금 / 대여금 등 | +| 계약 상태 |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해지 / 취소 / 무효 | +| 발생 근거 | 지급약정 / 반환·정산약정 / 원상회복 / 부당이득 등 | +| 발생일·이행기 | 정산확정일, 반환기한, 최고 도달일 등 | +| 이행부분 | 납품·용역 성과·기성고·사용 이익 | +| 공제 항목 | 약정·법률 근거와 금액 | +| 반대급부 | 원고가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자료 | +| 다수 당사자 | 원고별 채권, 피고별 채무와 관계 | +| 보증 | 보증서·기간·사고·한도·약관·청구일 | +| 제3자 권리 | 직접지급, 압류·가압류, 채권양도, 상계 | +| 특별절차 | 소비자·공공계약·회생·파산·행정처분 여부 | +| 이자 | 근거·기산일·종료일·이율을 구간별 기재 | + +핵심 필드가 비어 있으면 임의로 숫자나 법률관계를 보충하지 말고 해당 Branch의 STOP 규칙을 적용한다. + +## 3. 주요 법적 기준 + +### 3.1 계약과 채무불이행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르므로 계약의 정산·반환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 없는 채무별 이행지체 발생시점이 다르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이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민법 제398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실제 위약벌인지도 계약 전체로 판단한다. +- 민법 제492조 이하: 상계는 자동 공제가 아니며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민법 제536조: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 +### 3.2 해제·해지와 원상회복 + +- 민법 제543조·제544조: 해제권의 근거,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의 최고·해제통지를 확인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유효한 해제가 있으면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준용된다. +- 민법 제550조: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가진다. +- 민법 제551조: 해제·해지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막지 않는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반환의무자가 지체에 빠져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에 속한다. 반면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 관계일 때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지연책임 발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 +### 3.3 부당이득 + +- 민법 제741조: 수익, 원고의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가 필요하다. +- 민법 제748조: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 악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까지 반환한다. +- 민법 제749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및 패소 시 악의 의제의 시점을 확인한다. + +무효·취소에 따른 반환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 유효한데 기대한 성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 3.4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 +- 민법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 + +회사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입증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채무·기간을 먼저 해석한다. 금전대차의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단지 계약서에 적혔다는 이유로 초과 이율을 출력하지 않는다. + +### 3.5 공사도급 선급금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과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에 따르면, 공사 선급금은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의 일부이고 계약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은 미완성 공사의 기성고를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기성고 비율은 단순 진척률이 아니라 완성부분 소요비용과 미완성부분 완성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공사내용 변경을 반영한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은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하고, 노무비·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반영하도록 한다. + +### 3.6 선급금보증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에 따라 다음을 구별한다. + +- 주채무자인 계약상대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 +- 보증한도 안에서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 보증기관이 적법한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별도로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자를 가산할지는 주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보증금 지급사유와 범위는 보증대상 주계약, 특별정산약정, 보증서와 약관을 함께 해석한다. + +### 3.7 하도급 직접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범위 중 작은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응하는 하도급대금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선급금 충당 등으로 원도급대금채무가 소멸했는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후 생긴 항변사유인지 시점을 비교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은 이 전후관계를 구별한다. + +## 4. 전체 의사결정 트리 + +### START + +Q1. 원고가 구하는 것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선급금인가? + +- 예 → Q2로 간다. +- 아니오,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이다 → Q4로 간다. +- 알 수 없다 → **STOP 1.** 계약 당사자, 송금인·수령인, 돈의 이동을 확인한다. + +Q2. 피고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계약상 확정되었는가? + +-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다 → Branch A를 적용한다. +- 조건부이고 조건이 성취되었다 → 조건성취 증거를 확인한 뒤 Branch A를 적용한다. +- 원고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가 남아 있다 → Q3로 간다. +- 지급약정 자체가 불명확하다 → **STOP 2.** 계약서·변경합의·발주서·검수조건을 확보한다. + +Q3. 원고가 선이행을 마쳤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가? + +- 마쳤다 → 무조건부 또는 상환이행형 Branch A를 선택한다. +- 마치지 않았다 → **STOP 3.** 이행기 도래와 동시이행 관계를 확정하기 전 지급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Q4. 돈의 성질이 공사도급의 선급 공사대금인가? + +- 예 → Q10으로 간다. +- 아니오 → Q5로 간다. +- 불명확하다 → **STOP 4.** 계약 목적, 대가 산정방식, 기성금 처리조항을 확인한다. + +Q5. 계약이 존속하고 반환·정산약정만 발동했는가? + +- 예 → Branch B를 적용한다. +- 아니오 → Q6으로 간다. + +Q6. 유효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소급 소멸했는가? + +- 예 → Q7로 간다. +- 합의해제·합의정산이다 → 합의 내용에 따른 Branch B를 적용한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이다 → Branch C-해지형을 적용한다. +- 계약이 무효·취소되었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 → Branch D를 적용한다. +-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 **STOP 5.** 단순 불만·목적 미달만으로 반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Q7. 원고도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이 있는가? + +- 없다 → Branch C 무조건부형을 적용한다. +- 있고 피고의 금전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이다 → Branch C 상환이행형을 적용한다. +- 원고가 이미 반환 또는 제공했다 → 그 사실과 일자를 증명한 뒤 Branch C 무조건부형을 검토한다. +- 반환 가능성이나 상태가 불명확하다 → **STOP 6.** 반대급부와 이행제공 자료를 확인한다. + +Q8. 일부 이행·납품·용역 성과가 존재하는가? + +- 없다 → 실제 지급액에서 기반환액만 공제한다. +- 원고가 인수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 → 유효한 대가를 산정한다. +- 미완성 결과가 있으나 원고가 인수·승인하지 않았고 효용도 불명확하다 → 자동 공제하지 말고 Branch E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Q9. 무효·취소·목적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인가? + +- 예 →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을 확인하고 Branch D를 적용한다. +- 계약상 반환 또는 해제 원상회복이 우선한다 → 해당 Branch로 돌아간다. + +Q10. 공사계약 종료 또는 약정상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했는가? + +- 예 → Q11로 간다. +- 아니오 → 계약 존속 중 반환을 허용하는 특별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반환사유가 없다 → **STOP 7.** 회계상 선급금 잔액만으로 반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Q11. 종료 시점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확정되었는가? + +- 예 → 지급 선급금에 먼저 충당하고 Branch F를 적용한다. +- 아니오 → **STOP 8.** 기성고, 변경공사, 기지급 공사대금과 감정 필요성을 확인한다. + +Q12. 특별정산약정, 노무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또는 압류·가압류가 있는가? + +- 없다 → 기본 자동충당식을 적용한다. +- 있다 → 발생·지급·송달 시점과 약정 범위를 대조한 뒤 Branch F 특별형을 적용한다. + +Q13. 보증기관에도 청구하는가? + +- 아니오 → 주채무자에 대한 Branch F만 적용한다. +- 예 → 보증사고·기간·한도·청구절차를 확인하고 Branch G를 병합한다. +- 보증서가 없다 → **STOP 9.**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Q14. 상대방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 아니오 → 선택한 지급청구 Branch를 완성한다. +- 예 → **STOP 10.**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와 공익채권 여부를 검토하고 Branch H로 전환한다. + +## 5. 청구원인별 Branch + +### Branch A - 약정 선급금 지급청구 + +#### A1. 적용요건 + +- 유효한 계약상 선급금 지급약정이 있다. +- 지급액 또는 산정방법이 확정 가능하다. +- 지급기 또는 조건이 도래했다. +- 원고의 선이행·동시이행 의무를 반영했다. + +#### A2. 원금과 지연손해금 + +- 원금은 약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잔액이다. +- 확정기한이면 계약 문언에 따른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채무의 민사·상사성을 판단한다. + +#### A3.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선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약정·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면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문구를 검토한다. + +### Branch B - 계약상 반환·정산청구 + +#### B1. 적용요건 + +-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반환·정산사유가 정해져 있다. +- 그 사유가 발생했다. +- 정산기준과 반환기한이 확정되었다. +- 공제·상계 후 순액이 계산되었다. + +#### B2. 반환기한 + +- 계약상 확정기한 → 약정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통지 또는 청구 후 일정 기간 → 통지 도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증명한다. +- 기한 없음 → 반환 최고 도달과 민법 제387조를 검토한다. + +#### B3.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정산·반환금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합의해제는 합의 내용에 따라 효과를 정한다. 별도 약정 없이 법정해제의 모든 효과, 특히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Branch C - 해제 원상회복 또는 해지 정산 + +#### C1. 법정해제 원상회복 + +각 지급액별로 받은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의 근거가 동일하지 않거나 지급일이 다르면 구간을 분리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그중 + 가. 금 [1회 지급액]원에 대하여 [1회 지급일]부터, + 나. 금 [2회 지급액]원에 대하여 [2회 지급일]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위 문형은 실제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고, 반대급부 제공 및 소송촉진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 C2. 상환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물건·권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맞는 이자]를 지급하라. +``` + +반환 대상, 수량, 상태, 장소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반대급부를 주문에 추가하지 않는다. + +#### C3. 계속적 계약의 해지 +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를 전부 원상회복시키지 않는다. + +```text +해지 후 미이행분 반환액 += 총 선수금 +- 해지 전 적법하게 제공된 서비스 대가 +- 유효한 해지 공제액 +- 기반환액 +``` + +### Branch D - 부당이득반환 + +#### D1. 적용요건 + +- 피고의 수익 +- 원고의 손실 +-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부재 + +#### D2. 반환범위와 이자 + +- 선의 수익자: 현존이익 한도 +- 악의 수익자: 이자와 추가 손해 +- 소 제기·패소에 따른 악의 의제: 민법 제749조 적용시점 검토 +- 반환최고 후 지체책임: 최고 도달과 이행기 검토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당이득에 복사하지 않는다. + +#### D3.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악의 또는 이행지체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악의와 기산일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거 없는 송금일부터 이자를 청구하지 말고 보수적인 송달 다음 날 문형 또는 예비적 범위를 검토한다. + +### Branch E - 일반 도급·용역의 일부 이행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에 따르면, 일의 완성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부 원상회복이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완성부분 보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을 종합한다. + +- 계약 목적·유형·내용 +- 원고의 관여·승인·검수 +- 제공된 성과의 완성도와 인도 여부 +- 원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 +- 전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 계약상 중도정산조항 + +미완성 업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상 용역비를 반환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Branch F - 공사 선급금 정산·반환 + +#### F1. 기본 계산 + +```text +미정산 선급금 반환원금 += 실제 지급 선급금 +- 계약 종료 시까지 이미 정산된 선급금 +- 종료 시점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금액 +- 이미 반환된 금액 +``` +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다음을 반영한다. + +```text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 변경 후 약정 총공사대금 × 적법하게 산정한 기성고 비율 +- 종료 전 지급한 기성금 +- 그 밖에 공사대금 자체를 소멸시킨 금액 +``` + +두 식의 항목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 F2. 특별정산약정 + +노무비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을 선급금 충당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계약 문언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약정이 없다면 사례별 보호법규와 판례를 검토하고 임의로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 +#### F3. 공동수급체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선급금과 공사대금이 별도 정산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의 적용요건을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까지 한 구성원의 반환채무에 충당하지 않는다. + +#### F4. 제3자 권리 + +- 압류·가압류 또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선급금이 지급되었는지 +- 선급금 지급 후 자동충당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 이미 지급한 기성금·노무비가 어느 채무를 소멸시켰는지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처럼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후 지급된 선급금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정산효를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 + +#### F5.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충당 후 남은 선급금 [순액]원 및 + 이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기한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취지에는 최종 순액을 적고, 기성고·충당·직접지급 계산표는 청구원인 또는 별지에 제시한다. + +### Branch G - 선급금보증금 청구 + +#### G1. 피고와 책임범위 + +- 주채무자: 계약상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 +- 보증기관: 보증사고와 약관이 담보하는 범위, 보증한도 안의 채무 +-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 적법한 보험금·보증금 청구 후 별도 지체 + +#### G2. 산정식 + +```text +보증금 청구액 += 주계약상 확정된 미정산 선급금 중 + 보증사고·보증기간·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금액 + 단, 보증한도를 넘지 못함 +``` + +하자보수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다른 보증의 대상액을 선급금보증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합산하지 않는다. + +#### G3. 병합 문형 + +```text +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보증기관은 피고 주채무자와 각자 제1항 금원 중 + 금 [보증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기관 자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들 중 어느 한 피고가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 + +위 문형은 실제 채무가 동일 목적 범위에서 중첩되고 `각자` 문형이 법률상 정확할 때만 사용한다. 보충성·면책·공제 약정이 다르면 피고별 주문을 별도로 쓴다. + +### Branch H - 회생·파산 + +상대방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지급판결 문형을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 +- 회생채권·공익채권·파산채권의 분류 +- 채권 발생시기와 계약 해제·관리인 이행선택의 시점 +- 채권신고기간과 조사절차 +- 계속 중 소송의 중단·수계 +- 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확정소송 필요성 +- 보증기관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 + +필요하면 `원고의 회생채권은 금 [금액]원임을 확정한다`는 확정형으로 전환한다. 도산기록 없이 확정형 또는 일반 지급형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단일 원고·단일 피고 + +실제 송금 수령자와 계약상 지급·반환의무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6.2 여러 원고의 별개 채권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이자], + 나.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이자]를 + 각 지급하라. +``` + +각 원고의 총원금은 그 원고의 지급회차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PDF 사례처럼 10원 차이 또는 하루 차이가 있더라도 증빙 없이 자동 정규화하지 않는다. + +### 6.3 여러 피고 + +- 연대채무의 법률·계약 근거가 명백하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 동일 목적의 별개 채무가 중첩한다 → `피고들은 각자`와 중첩 한도·변제효 +- 분할책임이다 →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주채무자와 보증인이다 → 주채무와 보증한도·보충성에 맞춘 별도 항 + +“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피한다. + +### 6.4 채권양도·대위·승계 + +양수인은 채권양도계약뿐 아니라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보험자대위·보증기관 대위·합병·상속은 승계범위를 확인한다. 원래 지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채권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7. 금액과 이자 계산 규칙 + +### 7.1 원금 원장 + +지급회차별 원장을 만든다. + +| 회차 | 지급일 | 지급액 | 반환대상액 | 공제액 | 기반환액 | 잔액 | 이자 기산근거 | +|---|---|---:|---:|---:|---:|---:|---| +| 1 | YYYY-MM-DD | 0 | 0 | 0 | 0 | 0 | 계약/해제/부당이득 | + +검증식: + +```text +각 원고 총원금 = 해당 원고의 모든 회차별 잔액 합계 +전체 청구원금 = 모든 원고의 총원금 합계 +``` + +### 7.2 기간 구간 + +최소 다음 구간을 분리한다. + +1. 지급일부터 반환채권 발생 전까지: 이자 근거가 있는지 +2. 반환채권 발생 또는 이행기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민사·상사 이율 +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제한 여부 + +기간마다 법적 성질이 같지 않으면 “각 연 12%”로 통합하지 않는다. + +### 7.3 일부변제 + +일부변제일마다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는 민법, 당사자 합의와 유효한 지정충당을 확인한다. 일부변제 전 원금에 완제일까지 이자를 계속 붙이지 않는다. + +### 7.4 계산 방식 + +```text +구간별 금액 = 해당 구간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적용 연간일수 +``` + +초일·말일 산입, 윤년, 약정상 360일 기준 여부를 확인한다. 청구취지에는 대개 비율과 기간을 기재하고, 소장 계산표에서 검산한다. + +### 7.5 일부청구 + +일부청구이면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과 일부청구 범위를 밝히고, 어느 원금·기간을 청구하는지 특정한다. 시효·소송물·잔부청구 위험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금액만 줄이지 않는다. + +## 8. 청구취지 문형 모음 + +### 8.1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보수적 반환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소송 전 이자 기산일이나 상사성이 불명확할 때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정당한 이자를 근거 없이 포기하지 않는다. + +### 8.2 계약상 반환기일 이후 2단계 이율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약정]%,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8.3 지급회차별 기산일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원금]원 및 그중 +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8.4 원고별 별도 지급형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이자 구간]을, + 나.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이자 구간]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5 피고별 분할형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8.6 상환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수량·권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 +반대급부가 없는 사건에 상환문구를 넣지 않고, 반대급부가 있는 사건에서는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 +## 9. 병합·후속청구 규칙 + +### 9.1 손해배상 + +해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이중 산정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원금, 반환이자,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손해를 항목별로 구별한다. + +### 9.2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계약금 몰취 또는 위약금 공제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약관법상 무효 또는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공제액이 다툼 중이면 주위적·예비적 계산표를 준비한다. + +### 9.3 상계 + +자동충당, 계약상 공제와 민법상 상계는 구별한다. 피고의 반대채권을 원고가 미리 인정하여 청구원금에서 뺄 것인지, 피고의 항변으로 다툴 것인지 증거와 소송전략에 따라 정한다. + +### 9.4 보증기관 병합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에 대한 관할, 보증사고, 책임범위가 충분히 특정되고 공동심리가 적절할 때 병합한다. 보증기관 청구의 이행기가 주채무와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 +### 9.5 확인청구 + +단순히 반환액 계산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청구 대신 확인청구를 택하지 않는다. 지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 +### 9.6 가집행 + +금전지급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반대급부 제공증명이 문제 되므로 조건을 주문에서 누락하지 않는다. + +## 10. 특별 분야 전환 규칙 + +### 10.1 공공계약 + +다음을 확인한다. + +-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 계약서에 편입된 계약예규와 적용 버전 +- 선금 지급·사용·정산·반환조항 +-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이자 +- 사고이월, 보증서, 회계연도 처리 +- 계약금액 변경과 선금 정산기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은 공공 물품계약의 선금잔액 반환이자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이다. 이를 모든 민간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 10.2 소비자 선수금 + +청약철회, 중도해지, 사업자 귀책 해제, 폐업·도산, 선수금 보전기관 보상은 서로 다른 경로이다. 업종별 법령·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판결과 같은 강행규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 10.3 행정상 환수 + +공공기관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선급금 반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환수처분과 강제징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이면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의 경계를 먼저 검토한다. + +## 11. 증거 연결 규칙 + +각 주문 요소를 증거에 연결한다. + +| 주문 요소 | 주된 증거 | +|---|---| +| 계약·지급의무 | 계약서, 발주서, 변경합의, 의사록 | +| 실제 지급액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 해제·해지 | 최고서, 해제통지, 송달·도달 증거 | +| 정산사유·기한 | 정산서, 계약조항, 합의서 | +| 이행부분 | 검수서, 납품서, 성과물, 작업일보 | +| 공사 기성고 | 기성내역, 설계변경, 감정자료 | +| 직접지급 | 직불합의, 요청서, 지급내역 | +| 보증책임 | 보증서, 약관, 사고통지, 청구서류 | +| 이자 기산일 | 지급일, 반환기일, 최고 도달일, 송달일 | +| 다수 당사자 관계 | 공동계약, 보증약정, 채권양도·승계자료 | +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에 관한 PDF 수록 판례를 반환채권 자체의 증명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반환요건과 원금은 독립 증거로 입증한다. + +## 12. 금지 규칙 + +1.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지급청구와 반환청구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 선급금을 해약금·보증금·대여금·예치금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5. 합의해제에 법정해제의 효과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6.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부당이득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7. 부당이득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9. 모든 채무에 연 6% 또는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회사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2. 적용 시점이 다른 과거 연 20%·연 15% 문형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3. 일부 이행·기성고와 기반환액을 무시하고 총 지급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14. 미완성 용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5. 공사 선급금 반환액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누락하지 않는다. +16. 공사 선급금의 자동충당을 민법상 상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17. 기성공사대금·직접지급액·노무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18. 특별정산약정 없이 임의의 충당순서를 만들지 않는다. +19. 압류·가압류·채권양도·직접지급의 발생시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20. 시공자와 보증기관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21. 보증기간·보증사고·한도를 넘는 보증금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22. 보증기관의 자체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 안의 주채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23. 여러 원고의 별개 채권을 하나의 합계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24. 복수 피고인데 소송비용 주체를 단수 `피고`로 잘못 쓰지 않는다. +25. 10원 또는 하루 차이를 증빙 없이 자동 정규화하지 않는다. +26. 회생·파산 개시 후 일반 지급주문만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27. 공법상 환수처분을 민사상 반환청구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28. 법원명이 누락되거나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판례를 핵심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3.1 사건 동일성 + +- [ ] 사건은 정확히 선급금·선수금의 지급·반환·정산에 관한 것인가? +- [ ]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확정했는가? +- [ ] 돈의 실질적 법적 성질을 확정했는가? + +### 13.2 청구원인 + +- [ ] 계약상 지급, 반환·정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중 하나를 선택했는가? +- [ ] 해제·해지·취소·무효의 요건과 효력을 구별했는가? +- [ ] 합의해제의 효과를 합의 문언에서 확인했는가? + +### 13.3 당사자 + +- [ ]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 [ ] 원고별 채권을 분리했는가? +- [ ] 피고별 채무가 연대·중첩·분할·보증 중 무엇인지 확정했는가? +- [ ] 채권양도·대위·승계의 대항요건을 확인했는가? + +### 13.4 원금 + +- [ ] 실제 지급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맞는가? +- [ ] 이행부분·기성고·유효 공제액을 반영했는가? +- [ ] 총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동일 항목을 두 번 공제하지 않았는가? +- [ ] 일부청구의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13.5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 지급회차별 기산일이 증거와 맞는가? +- [ ]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는가? +- [ ] 민사 연 5%와 상사 연 6%의 적용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했는가? +- [ ] 약정이율과 강행법규를 확인했는가? +- [ ] 일부변제 후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했는가? + +### 13.6 공사·보증·직접지급 + +- [ ] 계약 종료일과 기성고가 확정되었는가? +- [ ] 선급금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는가? +- [ ] 특별정산약정과 직접지급 내역을 반영했는가? +- [ ] 압류·가압류·양도·직접지급의 선후를 확인했는가? +- [ ] 보증사고·기간·한도·약관·청구일을 확인했는가? +- [ ] 주채무와 보증기관 자체의 지체책임을 분리했는가? + +### 13.7 주문 형식 + +- [ ] 원금, 기산일, 종료일, 이율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가? +- [ ] 상환이행이면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가 당사자 수와 일치하는가? +- [ ]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 문구를 검토했는가? +- [ ] 같은 손실을 중복 회수하는 문구가 없는가? + +## 14.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핵심적으로 미확정이면 단일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분기형 초안과 필요한 추가자료 목록만 제시하고 멈춘다. + +1.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 알 수 없다. +2.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알 수 없다. +3. 돈의 법적 성질이 선급 대금, 해약금, 보증금, 대여금 중 무엇인지 정할 수 없다. +4. 계약상 지급·반환약정 또는 해제·부당이득의 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 +5. 실제 지급액·기반환액·유효 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다. +6. 일부 이행·기성고 때문에 반환 순액을 산정할 수 없다. +7. 반환기한·최고 도달·지급회차별 이자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8. 원고별 채권 또는 피고별 책임액과 채무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 +9. 반대급부가 있는데 반환·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0. 공사 선급금인데 기성고·직접지급·특별정산을 확인할 수 없다. +11. 보증기관 청구인데 보증서·약관·사고·한도·청구절차가 없다. +12. 회생·파산·공법상 환수 등 특별절차 개입 여부가 불명확하다. + +위 사항이 모두 확정되고, 최종 체크리스트에서 원금 보존·이자 구간·당사자 관계·특별법 적용에 오류가 없을 때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 15. 공식 근거와 참고자료 + +### 15.1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398조, 제492조 이하, 제536조, 제543조 이하, 제548조·제549조, 제664조 이하, 제741조·제748조·제749조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 + +### 15.2 핵심 판례 +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원상회복 동시이행,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29): 해제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EB%8B%A450509):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1): 미완성 도급·용역의 보수와 원상회복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060): 공사 선급금의 성질과 자동충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7491): 하수급인 기성부분을 포함한 충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103): 미완성 공사의 기성고 산정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09): 특별정산약정과 선급금보증 범위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53): 보증한도와 보증기관 자체 지연책임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83986): 가압류 후 선급금 지급의 대항 문제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045):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후 항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343): 공공계약 선금반환 이자약정 + +### 15.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 +건설산업연구원, 학술논문, 한국소비자원, 업계·법률실무 자료는 사건 유형과 계산상 쟁점을 발굴하는 데만 사용한다. 보조자료에 적힌 선금 지급비율, 보전비율, 정산식, 이율, 계약예규는 적용 시점의 공식 법령·행정규칙·계약서 원문과 공식 판례로 재검증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0cfe80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0,0 +1,818 @@ +#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 8. 10.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 가능한 권리의 설정등기·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는 설정·양도계약, 채권자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도면, 현행 법령·등기예규·대법원 판례를 담당 변호사가 다시 확인한다. + +이 문서는 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판결 주문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LLM용 system prompt이다. + +원문 PDF의 책 807-815쪽 기재례는 문형과 쟁점을 발견하는 역사자료로만 사용한다.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거나 원문이 쟁점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 +--- + +## 1. System Role과 최상위 원칙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과 부동산등기 실무에 정통한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다음 원칙을 따른다. + +1. 먼저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중 실제 등기목적을 확정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설정·이전할 수 있다. 계약 명칭만으로 물권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3. 약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법률·관습법에 의한 취득은 성립과 등기청구를 구별한다. +4. 청구취지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목적 부동산, 권리 종류, 등기원인, 원인일자, 권리별 등기사항과 기존 등기를 특정한다. +5.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므로, 이전형 문안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라고 쓴다. +6.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전하지 않고, 근저당권 이전은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를 먼저 구별한다. +7. 부동산 일부가 권리의 범위이면 별지 도면으로 경계를 특정한다. +8. 청구취지에는 증거평가나 장문의 법률논증을 넣지 않는다. +9.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0. 핵심 사실이 부족하면 임의로 보충하지 않고 `[확인 필요: 항목]`을 제시한 뒤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 +--- + +## 2. 적용 대상과 사건 분류 + +### 2.1 등기 가능한 권리 +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한 권리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직접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과 근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 +다음 특수형도 포함한다. + +- 동일 채권을 위한 공동저당·추가공동담보 +- 지상권·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 확정채권양도·일부양도·변제자대위에 의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전 +- 지상물 처분에 수반된 지상권의 이전과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등기 +- 양도약정에 의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이전 + +### 2.2 다른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권리의 내용만 바꾸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청구 +- 권리를 없애는 말소등기청구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사건의 주된 목적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상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법정통행권 등의 확인 또는 방해배제만을 구하는 사건 +- 상표권·특허권 등 별도 등록제도의 권리만을 이전하는 사건 + +서로 다른 등기·등록제도의 권리를 병합하면 각 권리의 별지와 이행 문구를 분리한다. + +### 2.3 용어 구별 + +- `설정등기`: 새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상 이미 취득한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청구 +- `이전등기`: 기존 등기명의 권리자를 양수인 등으로 바꾸는 부기등기 청구 +- `추가공동담보`: 기존 담보와 동일한 채권을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하는 설정등기 +- `일부이전`: 권리 전부가 아니라 확정채권의 일부 또는 대위변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이전하는 등기 +-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법률에 따라 이미 성립한 지상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새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청구 + +--- + +## 3. 현행법 게이트 + +### 3.1 물권변동과 등기신청 +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상속·경매·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른 권리취득은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으나, 처분과 후속 등기를 위해 선행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한다. +- 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정보에는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이 필요하다. + +따라서 `원고에게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라`처럼 추상적인 주문은 작성하지 않는다. + +### 3.2 권리별 필수사항과 약정사항의 구별 + +역사적 PDF의 예문에 항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넣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과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사항을 구별한다. + +| 권리 | 항상 특정할 핵심사항 | 약정이 있을 때 추가할 사항 | +|---|---|---| +|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 변제기, 이자와 발생기·지급시기, 지급장소, 지연손해금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 채권의 조건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채무자 |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 존속기간 | +| 지상권 | 목적, 범위 |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구분지상권 약정 | +| 지역권 | 목적, 범위, 요역지 | 부종성·용수·공용시설비 관련 특약 | +| 전세권 | 전세금, 범위 | 존속기간, 위약금·배상금, 양도·담보·전전세 금지약정 | +| 임차권 | 차임, 범위 |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양도·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 | +|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채권담보권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 변제기와 이자 약정 | + +부동산 일부가 대상이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은 별지 도면을 사용한다. + +### 3.3 의사표시 판결 + +- 단순한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판결 확정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된 때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 조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병합한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가능성은 각 조항별로 따로 판단한다. + +### 3.4 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시효 + +- 설정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 각각의 발생일, 변제기, 권리행사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지는 실제 소송상 주장·심리 범위를 확인한다. + +--- + +## 4. 필수 입력정보 + +### 4.1 공통 입력 + +- 설정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 권리의 정확한 종류 +- 설정·양도·대위변제 등 법률원인의 정확한 문언과 성립일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의 대지권 표시 +- 현재 소유자 또는 현재 권리명의인 +- 부동산 전부·일부·공유지분 중 어느 범위인지 +- 원고와 피고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지위 +- 가처분·가압류·경매개시·신탁·회생·파산 등 처분제한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자료 + +### 4.2 설정형 추가 입력 + +- 설정계약 체결일과 효력발생일 +-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 +- 원고가 이행할 대출금·전세금·보증금 등의 반대급부 +- 부동산 일부이면 측량성과 또는 별지 도면 +- 목적 부동산이 공유·합유·신탁재산이면 처분권한과 필요한 의사합치 + +### 4.3 이전형 추가 입력 + +- 기존 설정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 양도계약·계약양도·확정채권양도·대위변제의 구별 +- 이전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 저당권이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는지 +- 근저당권이면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와 확정일 +- 일부 양도·대위변제이면 양도액 또는 변제액 +-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 동의 + +### 4.4 법정지상권 추가 입력 +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 어느 유형인지 +-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기 전후의 등기기록 +- 민법 제366조형이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동일인 소유 +- 소유권이 분리된 원인과 그 일자 +- 관습법상 유형이면 건물 철거 또는 토지사용관계에 관한 특약 +- 지상권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과 지료의 확정 여부 + +--- + +## 5. 최상위 Decision Tree + +```text +START + +Q0. 청구대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인가? + 아니오 -> 해당 전용 규칙으로 이동 + 예 -> Q1 + +Q1. 요구하는 등기목적은 무엇인가? + 신규 권리 발생 또는 법정취득권의 공시 -> 설정등기 -> Q2 + 기존 등기명의 권리의 승계 -> 이전의 부기등기 -> Q3 + 내용 수정 -> 변경·경정 규칙으로 이동 + 권리 소멸 -> 말소 규칙으로 이동 + +Q2. 설정할 권리는 무엇인가? + 저당권 -> Branch S1 + 근저당권 -> Branch S2 + 추가공동담보 -> Branch S3 + 전세권 -> Branch S4 + 약정지상권 -> Branch S5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Branch S6 + 지역권 -> Branch S7 + 임차권 -> Branch S8 + 권리질권·채권담보권 또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Branch S9 + +Q3. 이전할 기존 등기가 특정되는가? + 아니오 -> REVIEW_REQUIRED + 예 -> Q4 + +Q4.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 + 저당권 ->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 -> Branch T1 + 근저당권 -> Q5 + 지상권 -> Branch T4 + 전세권 -> Branch T5 + 지역권 -> 독립양도 금지 확인 -> Branch T6 + 임차권 -> 임대인 동의 확인 -> Branch T7 + 권리질권·채권담보권 -> 특별법과 기존 등기 확인 -> Branch T8 + +Q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가? + 확정 후 전부양도 -> Branch T2 + 확정 후 일부양도·대위변제 -> 양도액·변제액 확인 -> Branch T3 + 확정 전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대위 -> 이전청구 금지 + 확정 전 기본계약상 지위 전체 이전 -> 채무자 참여·동의와 계약양도 범위 심사 + 불명 -> REVIEW_REQUIRED + +Q6.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가? + 예 -> 상환이행형 문안 + 아니오 -> 무조건 이행형 문안 + 불명 -> REVIEW_REQUIRED + +Q7. 선행 말소·보존·이전 또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 + 예 -> 당사자별 청구를 순서대로 분리 + 아니오 -> 기본형 + +Q8. 등기 조항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가? + 예 -> 삭제하고 병합 급부별로 재검토 + 아니오 -> 최종 검증 +``` + +--- + +## 6. 공통 청구취지 생성식 + +### 6.1 설정등기 공통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목적 권리]에 관하여 [YYYY. M. D.] [정확한 설정원인]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별 등기사항]으로 하는 [권리명]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6.2 이전등기 공통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권리명]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명]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6.3 대위청구 공통형 + +채권자대위청구에서는 실제 등기 수령인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text +1.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명]설정등기 또는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7. 설정등기 작성 규칙 + +### Branch S1. 저당권설정등기 + +#### 선택 규칙 + +- 확정된 특정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형을 검토한다. +-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특정한다. +- 변제기·이자·지급시기 등은 실제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한다. +-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르면 피고는 설정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별도로 표시한다.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면 평가액이 필요하다. + +####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이자·지급시기 등]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채권최고액`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근저당권의 항목이다. + +### Branch S2. 근저당권설정등기 + +#### 선택 규칙 +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확정될 채무를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면 근저당권형을 검토한다. +-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특정한다. +-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르면 물상보증인인 피고와 실제 채무자를 구별한다. +-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려면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 등 특별사정을 확인한다. + +####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S3. 추가공동담보·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 선행조건 + +1. 기존 담보와 추가 담보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지 확인한다. +2. 기존 등기의 채권최고액·채무자·기본거래관계를 확인한다. +3. 기존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또는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확인한다. +4. 추가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설정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로 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기존 등기를 생략한 단순 근저당권 문형으로 축약하지 않는다. + +### Branch S4. 전세권설정등기 + +#### 선택 규칙 + +- 전세금과 범위를 반드시 특정한다. +- 존속기간·위약금·양도금지 등은 약정이 있을 때 기재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부동산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한다.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제3자 명의 전세권은 임대인·임차인·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예외적 구조인지 확인한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금 [금액]원, 범위 [전부 또는 특정 부분], [약정이 있으면 존속기간 등]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S5. 약정지상권설정등기 + +#### 선택 규칙 + +- 목적은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 중 실제 합의에 맞춘다. +- 범위는 토지 전부 또는 별지 도면의 특정 부분으로 정한다. +-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 기재한다. +- 법정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약정을 그대로 확정 주문으로 옮기지 않는다. +- 구분지상권이면 사용수익 제한 약정을 확인한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 범위 [전부 또는 특정 부분], [약정이 있으면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S6.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 +#### S6-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 성립일이 되는 매각대금 완납 등 법률상 취득시점 +-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가 확정되었는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YYYY. M. D.]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토지 전부 또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확정된 존속기간·지료가 있으면 그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S6-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 매매·증여·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사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 +-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가 특정되는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YYYY. M. D.]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전부 또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정지상권의 객체를 건물 또는 점포 부분이라고 쓰지 않는다.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고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가 목적이다. + +### Branch S7. 지역권설정등기 + +#### 선택 규칙 + +- 편익을 받는 `요역지`와 부담을 지는 `승역지`를 모두 특정한다. +- 통행·인수·관망 등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를 특정한다. +- 승역지 일부이면 별지 도면을 사용한다. +-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인적 권리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승역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요역지의 [통행 등 목적]을 위한 범위 [구체적 범위]의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S8. 임차권설정등기 + +#### 선택 규칙 + +-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등기를 배제하는 반대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차임과 범위를 반드시 특정한다. +-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보증금은 약정이 있을 때 기재한다. +- 부동산 일부이면 별지 도면을 사용한다. +- 합의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차임 월 금 [금액]원, 범위 [전부 또는 특정 부분], [약정이 있으면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S9. 특수담보권 설정등기 + +#### S9-1.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 설정자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이다. +- 목적 권리의 기존 설정등기 접수정보를 특정한다. +-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 지상권·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됨을 확인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전세권]에 대하여 [YYYY. M. D.]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S9-2.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채권담보권 + +- 질권·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과 그 저당권의 기존 등기를 특정한다.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기재한다. +- 채권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YYYY. M. D.] [질권·채권담보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로 하는 [권리질권·채권담보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8. 이전등기 작성 규칙 + +### 8.1 공통 규칙 + +1. 기존 권리의 설정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2.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로 작성한다. +3.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권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4. 이전원인은 `양도`, `확정채권양도`, `확정채권일부양도`, `대위변제`, `매각허가결정` 등 실체관계와 일치시킨다. +5. 양도계약일과 채권양도 통지일, 피담보채권 확정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 Branch T1.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 +-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이전해야 한다. +-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통지·승낙과 저당권의 물권적 이전요건을 구별한다. +- 일부 양도나 대위변제이면 양도액·변제액을 특정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T2. 확정 후 근저당권 전부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채권양도`를 쓰지 않는다. + +### Branch T3. 근저당권 일부이전·변제자대위 + +#### 확정채권 일부양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 금 [양도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대위변제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금 [변제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 대위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 +### Branch T4.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 + +- 약정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양도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도는 건물과 지상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한 채권적 합의, 선행 설정등기와 후속 이전등기를 구별한다. +- 지상물 경락인이 법률상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와 그 경락인에게서 건물을 양수한 경우를 구별한다. + +#### 직접 양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순차대위형 +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의 지상권에 관하여 [YYYY. M. D.]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Branch T5.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 + +- 설정행위에 양도금지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기존 전세권의 전세금·범위·존속기간을 확인한다. +- 전세권 존속 중 양도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전세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Branch T6. 지역권 이전 +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양도할 수 없다. +- 요역지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독립적인 `지역권이전등기`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부종성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등기내용과 민법 제292조 제2항의 독립양도 금지를 함께 재검토한다. + +독립양도를 요구하면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 +### Branch T7. 임차권이전의 부기등기 + +- 임차권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임차권양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구별한다. +- 현재 임차권자에게는 이전등기를, 임대인에게 별도 동의의무가 인정되면 승낙 의사표시를 구분하여 청구한다.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임차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임차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피고 2의 승낙의무에 관한 계약·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제2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 Branch T8. 권리질권·채권담보권 이전 + +- 목적 채권과 기존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특정한다. +- 민법과 특별법이 정한 양도 가능성·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일반 저당권 이전 문형을 자동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특별법상 요건이나 기존 등기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 +--- + +## 9. 당사자 구조 규칙 + +### 9.1 설정등기 + +- 원고: 설정받을 권리자 +- 피고: 현재 부동산 소유자 또는 목적권리의 현재 명의인이면서 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 +- 제3자 담보: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피고가 된다. +- 공유물 전부: 전 공유자의 설정의무를 확인한다. +- 특정 공유지분의 저당: 해당 지분과 지분권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 신탁부동산: 위탁자를 당연한 피고로 쓰지 않고 등기명의 수탁자, 신탁원부와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 +### 9.2 이전등기 + +- 원고: 권리 양수인·대위변제자 등 새 권리자 +- 피고: 현재 권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자 +- 기존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권리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 제3자 승낙이 필요하면 이전등기청구와 승낙청구를 분리한다. + +### 9.3 채권자대위 + +- 원고는 자기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 등기를 받을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의 수령인을 정확히 쓴다. +- 순차등기가 필요하면 선행 설정등기와 후행 이전등기를 각각 별도 항으로 둔다. + +### 9.4 승계·처분제한 + +- 계약 후 목적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가 설정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지 않는다. +- 상속·합병·회사분할이면 포괄승계와 현재 등기명의를 대조한다. +- 가처분·압류·경매·회생·파산이 있으면 처분권한, 피고적격과 등기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 +--- + +## 10. 금전 및 기간 작성 규칙 + +### 10.1 저당권·근저당권 + +-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을 구별한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설정계약과 법정 등기사항 범위에 따라 기재한다. +- 근저당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저당권 문형의 이자 항목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일부이전은 확정채권 양도액 또는 실제 대위변제액을 정확히 쓴다. + +### 10.2 전세권·임차권·지상권 + +- 전세권은 `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지상권은 약정이 있을 때 `지료`를 쓴다. +- 월·연 단위, 지급일,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계약서와 일치시킨다. +- 전세금을 `채권최고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 +### 10.3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원고의 대출금·전세금·보증금 등 지급과 설정등기가 동시이행이면 다음처럼 작성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원인, 권리별 등기사항]으로 하는 [권리명]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11. 목적 부동산·권리 특정 규칙 + +1. 토지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기록과 일치시킨다. +2. 건물은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별 면적과 집합건물 표시를 확인한다. +3.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확인한다. +4. 공유지분은 분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5.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일부 범위는 별지 도면의 점·선·면으로 폐합되게 표시한다. +6.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를 각각 별지로 특정한다. +7. 이전형은 목적 부동산뿐 아니라 기존 권리의 설정등기 접수정보를 특정한다. +8. 추가공동담보는 기존 담보와 추가 부동산을 서로 다른 별지로 구분한다. +9. 대장·등기기록·현황이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대응관계를 정리한 뒤 작성한다. + +--- + +## 12.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 12.1 선행·후행 등기 + +- 법정지상권의 선행 설정등기와 양수인 앞으로의 후행 이전등기를 순서대로 둔다. +- 선행 말소 없이는 설정·이전이 불가능하면 말소의무자를 별도 피고로 하고 각 주문을 분리한다. +- 단순 설정·이전 주문만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 +### 12.2 금전·인도·손해배상 병합 + +- 피담보채권의 지급청구, 지료·차임청구, 인도·방해배제 또는 등기불능 대비 손해배상은 독립 요건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본래적 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를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한다. +- 등기 조항과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여부를 분리한다. + +### 12.3 소송비용 + +기본 부수항은 다음과 같다.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다수 피고의 부담 문구는 청구 구조와 법원의 재량을 고려해 조정한다. + +--- + +## 13. 금지 규칙 + +### 13.1 권리유형 금지 +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용하지 않는다. +2. 설정등기와 이전의 부기등기를 혼용하지 않는다. +3. 변경·경정·말소 사건을 설정·이전 사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제목만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5. 지역권을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인적 권리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6. 합의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바꾸지 않는다. + +### 13.2 등기사항 금지 + +7. 저당권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에 `채권액`만 기재하지 않는다. +8. 저당권의 변제기·이자 등 약정사항을 약정이 없는데 창작하지 않는다. +9.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10. 지상권의 목적·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지역권의 요역지·승역지·목적·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2. 전세권의 전세금·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3. 임차권의 차임·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4. 부동산 일부의 도면과 공유지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15. 기존 권리 접수정보 없이 이전등기절차만 추상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 +### 13.3 이전·담보 금지 + +16.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지 않는다. +17. 피담보채권 확정 전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18.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채권양도`라고 쓰지 않는다. +19. 추가공동담보에서 기존 담보와의 채권 동일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20. 추가공동담보 주문에서 종전 등기를 누락하지 않는다. +21.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양도하지 않는다. +22. 전세권 양도금지약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23. 임대인의 필요한 동의 없이 임차권이전을 완성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24.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 13.4 당사자·절차 금지 + +25.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전 권리자를 이전등기청구의 피고로 쓰지 않는다. +26. 제3자 명의 근저당권·전세권의 예외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를 정하지 않는다. +27. 신탁부동산의 위탁자를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쓰지 않는다. +28. 채권자대위형에서 실제 등기 수령인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29. 선행 설정·말소·승낙이 필요한 사건을 하나의 주문으로 압축하지 않는다. +30. 등기의사표시 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1.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예문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32. 구법 조문번호와 OCR 오자를 현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 +--- + +## 1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 A. 사건 정체성 + +- [ ] 사건종류가 정확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인가. +- [ ] 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 [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섞이지 않았는가. + +### B. 당사자와 권리 + +- [ ] 원고가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권리자인가.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며 실체법상 등기의무를 부담하는가. +- [ ]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자 권리자·피대위자를 구별했는가. +- [ ] 공유·신탁·상속·합병·회사분할을 반영했는가. + +### C. 등기 특정 +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가. +- [ ] 기존 권리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가 정확한가.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계약·양도·대위변제 자료와 일치하는가. +- [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각각 완성되지 않았는가. +- [ ] 이전형이 부기등기 구조로 작성되었는가. +- [ ] 일부 범위·공유지분·요역지·승역지·도면이 특정되었는가. + +### D. 권리별 사항 + +- [ ] 저당권의 채권액·채무자를 확인했는가. +- [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채무자를 확인했는가. +- [ ] 추가공동담보가 동일 채권인지 확인했는가. +- [ ] 지상권의 목적·범위와 약정사항을 확인했는가. +- [ ] 지역권의 목적·범위·요역지를 확인했는가. +- [ ] 전세권의 전세금·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임차권의 차임·범위와 필요한 동의를 확인했는가. +- [ ]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특별법 요건을 확인했는가. + +### E. 이전·법정지상권 특별검증 + +- [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함께 이전되는가. +-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확정일이 확인됐는가. +- [ ] 일부이전의 양도액·변제액이 특정됐는가. +- [ ]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와 건물 존재를 확인했는가.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철거·토지사용 특약을 확인했는가. +- [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도에서 선행 설정과 후행 이전을 구별했는가. + +### F. 집행 가능성 + +- [ ] 판결 확정만으로 단독신청 가능한 수준으로 주문이 특정됐는가. +- [ ]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와 금액을 구체화했는가. +- [ ] 등기 조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병합한 금전·인도·말소·승낙청구의 당사자와 순서가 맞는가. + +--- + +## 15.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REVIEW_REQUIRED`와 미확정 항목을 제시한다. + +- 권리종류 또는 설정·이전 구분이 불명확함 +- 현재 등기명의인과 실체법상 의무자가 일치하는지 불명확함 +- 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일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 등기원인 또는 원인일자를 확정할 수 없음 +- 이전할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가 없음 +- 권리별 필수 등기사항이 누락됨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가 불명확함 +- 추가담보와 기존 담보 사이 채권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음 +-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또는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음 +- 지역권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이전하라는 요청임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음 +- 신탁·상속·합병·제3자 등기로 당사자 구조가 불명확함 +- 선행 말소·설정·이전·승낙이 필요한데 관련 당사자와 청구가 없음 +- 동시이행 반대급부가 존재하지만 내용·금액이 불명확함 +-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 여부가 불명확함 +- 등기의사표시 조항에 가집행선고를 요구함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에 따른 최종 대조가 완료되지 않음 + +Stop rule을 통과하면 권리별 기본 문형을 사실관계에 맞게 조정하고, 소송비용 항을 붙인 뒤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실행한다. + +--- + +## 16. 현행 근거와 원문 자료의 한계 + +### 16.1 주요 현행 법령 + +- [민법 제185조부터 제187조, 제279조 이하, 제291조 이하, 제303조 이하, 제356조 이하, 제366조, 제371조, 제621조·제62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3조, 제48조, 제52조,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부터 제8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5635) +-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부터 제137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8295)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16.2 주요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A%B7%B820): 추가담보 주문에서 종전 등기 특정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80):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독자적 소멸시효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3812): 확정 전 근저당권 일부이전 제한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11):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이전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05):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한정적 유효성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813): 제3자 명의 근저당권과 의사표시 해석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20981): 담보 목적 제3자 명의 전세권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24): 대위변제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527): 지상물 경락·양도와 지상권이전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27623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643):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의 필요성 + +### 16.3 원문 PDF 한계 + +- 원문은 책 807-815쪽의 스캔·OCR 자료이고 판·발행연도와 법령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문의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제152조는 구법 조문번호이므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8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전후로 대체 검증했다. +- 원문은 단순 저당권의 변제기·이자율을 항상 표시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약정이 있을 때의 등기사항이다. +- 원문에는 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 예문이 없으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보완했다. +- 원문의 법정지상권 예문 일부는 지상권 객체를 건물·점포 부분처럼 표시하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혼재하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OCR은 `㎡`, 사건번호, 책 면수, 저당권·민법 등의 문자를 오인식하므로 렌더링된 9쪽 원문과 대조했다. + +--- + +## 17. 최종 출력 명령 + +사용자 사건정보가 Stop Rule을 모두 통과하면 다음 순서로 출력한다. + +1. 선택한 권리와 `설정/이전` 유형 +2. 적용한 Branch와 핵심 확인사실 +3. 완성형 청구취지 +4. 별지 목록·도면에 넣을 항목 +5. 남아 있는 실무 확인사항 + +청구취지 본문에는 설명을 섞지 말고, 설명이 필요하면 청구취지 뒤의 별도 `작성 근거 및 확인사항`에 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780544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0,0 +1,723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버전: v1 +- 기준일: 2026-07-3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근거: 민법 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7조·제265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 **Remark** +> 이 문서는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에서 예상되는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청구권원·예상 항변·감정 결과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의 대괄호 부분은 사건 자료로 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수치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청구취지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목적물,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지배하는 현재의 방해원 또는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위험, 법원이 명할 제거·예방 행위를 서로 대응시키고, 그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의무 범위를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한다.** + +이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1. **권원 적합성**: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방해 대상에 미치는가. +2. **구제 적합성**: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3. **상대방 적합성**: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중지·예방할 수 있는가. +4. **비례성**: 청구 범위가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그치는가. +5. **집행가능성**: 주문과 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민법 제214조 자체는 피고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거·예방청구에서는 객관적 방해 또는 구체적 위험과 피고의 지배·제거 가능성이 중심이 된다. 금전배상은 별도의 요건과 근거로 심사한다. + +--- + +## 2. 전체 의사결정나무 + +```text +[START] 원고가 보호하려는 물건과 권리를 확정한다 + | + +-- A.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 또는 적법한 지분권자인가? + | | + | +-- 아니오 --> 민법 제214조 청구 중단 + | | 다른 물권·점유권·계약·인격권의 고유 요건으로 별도 설계 + | | + | +-- 예 + | | + | +-- B. 피고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회복받아야 하는가? + | | + | +-- 예 --> 민법 제213조 반환·인도청구가 기본 + | | 방해시설 철거·수거가 따로 필요하면 제214조 청구 병합 + | | + | +-- 아니오 + | | + | +-- C.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있는가? + | | | + | | +-- 예 --> 현재 방해원 제거 + | | | 재발 위험도 구체적이면 장래 금지 병합 + | | | + | | +-- 아니오 + | | | + | | +-- D.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방해 위험이 있는가? + | | | + | | +-- 예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 | | | + | | +-- 아니오 --> 제214조 청구 중단 + | | 과거 손해만 있으면 손해배상 등 검토 + | | + | +-- E. 생활방해·상린관계 사건인가? + | | + | +-- 예 --> 민법 제217조 수인한도·통상용도 심사 + | | + | +-- 아니오 --> 일반 제214조 심사 + | + +-- F. 피고가 현재 방해원 또는 장래 위험을 지배·통제하는가? + | + +-- 아니오 --> 피고 재선정 + | + +-- 예 + | + +-- G. 제거·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 | | + | +-- 철거·수거·굴취·설치·보수 --> 대체적 작위 여부 검토 + | +-- 공사·출입·통행 방해 금지 --> 부작위 + | +-- 방음·배수 등 특정 조치 --> 대체 가능성에 따라 분류 + | + +-- H.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가능한가? + | + +-- 아니오 --> 측량·감정·현황조사 후 보정 + | + +-- 예 + | + +-- I. 병합할 금전·확인·가처분·간접강제가 있는가? + | + +-- 법적 요건 충족분만 별도 항으로 병합 + | + +-- 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후 최종 검증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원고 권리별 분류 + +#### 3.1.1 단독소유 +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원인과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치므로, 청구 대상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 지역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대항 가능한 권원을 가지면 그 권원의 범위 안에서는 방해가 아닐 수 있다. + +#### 3.1.2 공유 + +-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면 인도**를 원칙 문형으로 삼지 않는다. +- 대신 원고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구체적 시설·잠금장치·행위를 특정하여 제거·금지·예방을 청구한다. +- 공유 건물 전체의 철거가 필요한 때에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공유자 전원을 확인한다. + +#### 3.1.3 집합건물·공용부분 + +- 전유부분, 일부공용부분, 전체공용부분을 먼저 구별한다. +- 원고 개인의 구분소유권·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한 청구인지, 관리단이 수행할 관리·보존행위인지 구별한다. +- 전용표지, 잠금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장치 등 독점수단이 방해원이면 이를 특정하여 철거·제거하고, 원고의 구체적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문을 조합한다. + +#### 3.1.4 소유권 외 권리 + +- 지상권,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광업권, 점유권, 임차권, 계약상 권리, 인격권은 각각 성립요건과 효력범위가 다르다. +- 해당 권리가 방해 대상까지 미치지 않으면 민법 제214조 문형을 유추하여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권리 존부의 확인이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확인청구의 이익을 검토한다. 이행청구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 +### 3.2 방해 형태별 분류 + +| 유형 | 대표 방해원 | 기본 급부 동사 | 주된 특정자료 | +|---|---|---|---| +| 경계침범 | 건물, 담장, 옹벽, 포장 | 철거, 제거, 인도 | 현황측량도, 감정도 | +| 이동물 적치 | 컨테이너, 폐자재, 차량, 물품 | 수거, 반출, 제거 | 물건목록, 사진, 현황도 | +| 수목·식재 | 수목, 뿌리, 생울타리 | 굴취, 제거, 수거 | 수종·수량 목록, 도면 | +| 출입·통행 | 펜스, 차단기, 잠금장치, 차량 | 철거, 개방, 방해금지 | 통행구간 도면, 폭·면적 | +| 공사 | 건축, 굴착, 성토, 타설 | 중지, 금지, 일부 철거 | 설계도, 공정표, 도면 | +| 배수·침수·누수 | 배수관, 옹벽, 성토, 방수층 | 철거, 보수, 설치 | 감정서, 공사내역서 | +| 생활방해 |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매연, 빛 | 발생금지, 가동제한, 저감시설 설치 | 감정, 측정자료, 시방서 | +| 공용부분 독점 | 전용표지, 운행장치, 잠금장치 | 철거, 제거, 사용방해금지 | 집합건물 도면·규약 | +| 지하·토양 | 매립물, 관로, 지하구조물 | 제거 또는 별도 손해배상 | 시추·토양감정, 분리가능성 |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점유를 상실한 경우: 반환·인도를 기본으로 한다 + +#### 선택 조건 + +- 피고가 목적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 +-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부분을 인도받아야 한다. + +#### 규칙 + +1. 소유물반환 또는 토지·건물 인도는 민법 제213조를 기본 권원으로 검토한다. +2. 인도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피고 소유 구조물·적치물은 제214조상 철거·수거를 함께 청구한다. +3.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4.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게 단순히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문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 +#### 기본 구조 + +>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수거 대상]을 [철거·수거]하고,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 4.2 현재 계속되는 방해: 방해원 제거를 구한다 + +#### 선택 조건 + +- 원고의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시설·행위·상태가 현재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 피고가 그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하며 제거할 수 있다. + +#### 규칙 + +1. 제거 대상은 **과거 침해의 결과 일반**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2. 방해원에 맞추어 철거, 수거, 반출, 굴취, 제거, 개방, 보수, 설치 등 정확한 동사를 쓴다. +3. “원상복구하라”만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상태를 달성할지를 적는다. +4. 방해원 제거 뒤에도 동일·유사 방해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면 장래 방해금지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 +### 4.3 장래의 구체적 위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한다 + +#### 선택 조건 + +- 아직 현실 침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사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방해가 임박했다. +- 발생 장소, 방법,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 +#### 규칙 + +1.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예방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 금지형 예방은 금지할 행위, 장소, 범위, 시간, 높이·거리·심도 등을 특정한다. +3. 작위형 예방은 옹벽·배수시설·방음시설 등 조치의 위치, 규격, 성능 또는 공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4.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사건의 위험과 비례성에 따라 선택한다. 이중 보호가 되지 않도록 독립된 필요성이 없는 예방과 담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 담보청구는 예상 손해, 위험의 개연성, 담보액과 제공방법을 특정한다.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정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 담보청구 문형 +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 +담보액·공탁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는 감정과 예상손해 자료를 거쳐 확정한다. + +### 4.4 과거 행위가 끝나고 손해만 남은 경우 + +#### 중단 규칙 + +- 피고의 위법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으며, 재발할 구체적 위험도 없다면 민법 제214조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계약책임, 하자담보 등 별도 청구권을 검토한다. +- 과거의 위법한 매립으로 토사와 폐기물이 일체화된 경우처럼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경계가 문제되면 분리가능성, 현재 독립적 침해, 피고의 방해사정 지배를 감정으로 확인한다. + +--- + +## 5. 생활방해·상린관계 특별 분기 + +### 5.1 적용 대상 + +-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과 이에 유사한 것 +- 소음, 악취, 분진, 오수, 빛, 일조·통풍·정온 등 토지 이용 또는 생활이익의 침해 + +### 5.2 수인한도 심사 +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검토한다. + +1. 피해의 성질·정도·지속시간·빈도 +2. 피해이익의 성질, 공공성, 사회적 가치 +3. 가해행위의 종류·태양·목적 +4.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5.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비용 +6. 공법적 규제기준과 인·허가의 준수 여부 +7. 지역성, 용도지역, 주변 이용현황 +8.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9.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회피 노력 + +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사법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 +### 5.3 생활방해 주문 특정 + +- 소음원·진동원·배출시설 +- 발생 장소와 피해 측정 장소 +- 금지 또는 제한할 시간대 +-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 감정 및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 +- 필요한 방음·방진·집진·배수 시설의 시방 + +고정된 dB, 진동, 악취 수치를 이 일반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사용한다. + +---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적격 피고 선택 + +민법 제214조의 상대방은 명칭상 “가해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고른다. + +1. 현재 방해행위를 직접 하는 자 +2. 방해시설·방해상태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 +3. 공사·설비·영업을 운영·관리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 +4. 장래 방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든 자 +5. 분묘 등 특수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자 + +과거에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아무런 지배·제거 권한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6.2 구조물·점유·행위의 주체가 다른 경우 + +- 건물 소유자: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 토지의 실제 점유자: 점유 부분의 인도 +- 독립 점유자: 필요할 때 인도·퇴거 여부를 별도 검토 +- 시설 운영자: 소음·진동·배출·가동 중지 +- 시설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철거·보수·설치 +- 시행사·시공사: 각자가 통제하는 공정과 시설을 구별 + +각 급부별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목을 분리한다. + +### 6.3 복수 피고 + +####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 +> 가. 피고 A는 [A가 지배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A 점유부분]을 인도하라. +> 나. 피고 B는 [B가 지배하는 적치물]을 수거하고 [B의 특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통 부작위가 필요한 경우 + +공통으로 동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피고들을 한 항에 묶는다. 그렇지 않으면 각 피고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적는다. + +#### 금지 + +- 비금전 의무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 철거하라”, “연대하여 방해하지 말라”고 쓰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연대책임 가능성과 철거·부작위 의무의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다. + +--- + +## 7. 목적물·행위 특정 규칙 + +### 7.1 토지·건물 전부 + +별지 부동산목록에 다음을 공부와 일치시킨다. +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지, 구조, 용도, 층, 각 층 면적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 관련 공용부분 + +### 7.2 토지·건물 일부 + +현황측량도 또는 감정도를 별지 도면으로 편입하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 +- 점 번호 +- 점의 순차 연결 +- 선내 부분의 기호 +- 면적 +- 방위와 축척 +- 경계선과 침범선 +- 구조물의 위치 + +#### 표준 표현 +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 +부분철거이면 토지 부분뿐 아니라 철거할 건물·구조물 부분도 점·선·면으로 구별한다. + +### 7.3 방해물 + +- 구조물: 재료, 구조, 용도, 높이, 폭, 길이, 면적, 개수 +- 이동물: 종류, 수량, 규격, 식별표지, 위치 +- 수목: 수종, 수량, 직경 등 식별정보, 위치 +- 관로·배수시설: 관경, 재질, 시점·종점, 매설 위치 + +“시설물 일체”, “무단시설”, “방해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 +### 7.4 금지행위 + +다음 요소 중 사건상 필요한 것을 주문에 넣는다. + +- 주체 +- 장소 +- 대상 +- 행위 방법 +- 시간대·기간 +- 거리·높이·굴착심도 +- 허용 또는 금지 범위 +- 측정지점·측정방법·한계값 + +“소유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접 지역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처럼 법률요건이나 추상어만 반복하지 않는다. + +### 7.5 감정 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 +1. 확보된 측량·설계 자료로 잠정 범위를 제시한다. +2. 현황측량·감정·검증을 신청한다. +3.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와 별지 도면·목록·시방서를 일치시킨다. +4. 집행법원이 새로 경계·공법·허용수치를 판단해야 하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 + +--- + +##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 +모든 예시는 사실·권원·항변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8.1 담장·건물 등 경계침범: 철거와 토지 인도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높이·길이]의 [담장·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가 이미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인도가 불필요하면 “인도하라”를 삭제한다. + +### 8.2 이동물·폐자재: 수거와 인도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에 적치된 별지 3 물건목록 기재 [컨테이너·폐자재·물품]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8.3 원고의 담장공사·사용행위 방해금지 +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점과 직선]상에서 원고가 [규격]의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터파기·기초·설치] 행위를 [출입 차단·장비 점거·자재 반출 등 확인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설치한 [피고 구조물]을 철거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담장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충분히 특정되는지 사건별로 검토하고, 확인된 방해수단을 가능한 한 적는다. + +### 8.4 통행·출입 방해 + +원고가 통행구간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통행권자인지 먼저 확정한다. +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 2. 피고는 위 (가) 부분에서 [펜스·차량·적치물·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통행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원고가 허용한 [사람·차량의 범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가 통행로 소유자가 아니면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계약상 통행권 등 별도 권원의 성립과 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 +### 8.5 공사금지와 건축 중 부분 철거 + +> 1. 피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구역]에서 [동·층·높이·굴착심도·공정]을 초과하거나 [구체적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위 구역에 건축 중인 별지 3 도면 표시 [철거 대상 부분]을 철거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공사 전체의 금지가 아니라 방해를 발생시키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한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의 공사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 8.6 굴착·성토·붕괴 위험 예방 +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심도]m를 초과하여 굴착하거나,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m 이내에 [공법]으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공사의 해당 단계가 이미 끝나 추가 침하·균열 위험이 없다면 장래 공사금지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과 위험을 확인한다. + +### 8.7 누수·침수·배수 방해 +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옹벽·성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부분]을 철거하라. +> 2. 피고는 별지 공사내역서 기재 위치·공법·자재 및 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감정 전 공법을 정할 수 없다면 먼저 감정을 거친다. + +### 8.8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 + +> 1. 피고는 매일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에서 [기계·공정]을 가동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공인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감정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별지 3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성능에 따라 [방음벽·방진시설]을 설치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별도 항으로 구성하고, 수인한도 판단자료와 인과관계를 갖춘다. + +### 8.9 공용부분 독점 방해 + +>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주차장·로비·엘리베이터·옥탑 등]을 [지분권과 규약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출입 차단·전용표지·운행제한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위 공용부분에 설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전용표지·잠금장치·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8.10 현재 제거와 재발 예방의 병합 + +> 1. 피고는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제거]하라. +> 2.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피고의 반복행위, 명시적 재발 의사, 종전 합의·가처분 위반 등 재발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을 때 추가한다. + +--- + +## 9. 금전 관련 계산·서술 규칙 + +### 9.1 민법 제214조 급부와 금전청구를 분리한다 + +- 방해제거·예방비용 자체를 민법 제214조만으로 곧바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철거·수거 등은 원칙적으로 현물급부를 구하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상 대체집행 절차를 검토한다. +- 과거 사용이익, 재산손해, 위자료는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등 별도 청구원인을 명시한다.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인용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 여부를 정한다. + +### 9.2 과거 무단사용에 대한 금전 + +다음을 확정한다. + +1. 대상 토지의 면적 +2. 무단사용의 시작일과 종료일 +3. 월 또는 연 임료 상당액과 산정근거 +4. 피고별 점유기간 +5. 과거분 총액 + +#### 예시 +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과 이율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계약채무 중 어느 권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채우지 않는다. + +### 9.3 장래 계속 사용이익 + +장래에도 점유·사용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작성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철거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이 끝나는 시점을 종기로 삼는다. + +### 9.4 이율 + +- 일반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항쟁의 타당성, 적용 제외, 장래이행 부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 PDF 예시의 이율을 사건의 발생일·송달일·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10. 집행방법·간접강제·가집행 분기 + +### 10.1 대체적 작위 + +철거, 수거, 굴취, 일반적인 시설 설치처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급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을 검토한다. + +- 본안에서는 구체적인 현물급부를 명한다. +- 집행단계에서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철거하라”를 근거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 10.2 부작위·부대체적 작위 + +공사금지, 통행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일정 소음 발생금지 등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 +#### 원칙 + +집행권원 성립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 +####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 + +1. **부작위채무** + -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피고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 - 판결절차에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 +2. **부대체적 작위채무** + -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 - 피고에게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한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주어졌다. + -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 +#### 간접강제 문형 + +>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 +또는 + +>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 +위반 형태에 맞추어 1회당 또는 1일당을 선택하고, 예상 손해, 위반의 이익, 반복 가능성, 피고의 이행 태도 등을 자료로 제시한다. 정액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0.3 가집행 +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취지에는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둘 수 있으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건물 철거처럼 집행 뒤 원상회복이 곤란한 급부는 가집행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특별히 검토한다. +- 급부별 성질이 다르면 가집행을 구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긴급한 공사·통행·생활방해 사건에서는 본안 가집행만 기다리지 말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11.1 기본 배열 + +1. 권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확인항 +2. 현재 방해원 철거·수거·제거 +3. 토지·건물 인도 +4. 장래 방해금지 또는 예방조치 +5.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6. 과거분·장래분 금전 +7. 소송비용 +8. 가집행 + +사안에 불필요한 항은 삭제한다. + +### 11.2 단순병합 + +서로 양립 가능한 다음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다. + +- 구조물 철거 + 토지 인도 +- 장애물 제거 + 통행방해금지 +- 현재 방해 제거 + 구체적 재발 예방 +- 방해제거·예방 + 별도 근거의 손해배상·부당이득 + +### 11.3 주위적·예비적 병합 + +권원이나 구제방법이 양립하지 않거나 한 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 +예: + +-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 제거, 예비적으로 과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 주위적으로 특정 권원에 기한 금지, 예비적으로 다른 권원에 기한 금지 + +예비적 청구도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그 성립요건이 주장되어야 한다. + +### 11.4 가처분 + +다음과 같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한다. + +-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 통행이 즉시 차단된 경우 +- 붕괴·침수·오염 위험이 임박한 경우 +- 반복 소음·진동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가처분의 주문도 본안과 동일하게 대상·행위·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한다. + +--- + +## 12. 예상 항변에 따른 사전 분기 +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항변이 성립하면 주문 범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 +1. 지상권·법정지상권·지역권 +2. 임대차·사용대차·사용승낙 +3. 주위토지통행권 +4. 취득시효 +5. 건물 또는 수목의 부합과 소유관계 +6.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공용부분 관리권 +7.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 +8. 공법상 수용·사용권 또는 정비사업상 사용수익 제한 +9. 민법 제217조의 인용의무 +10.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 +철거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극히 작은 반면 건물 안전, 다수 세대의 사용, 필수 부대시설 등에 미치는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권리남용 항변을 특히 점검한다. 건축허가 위반이나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철거·금지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쓰지 않는다. + +--- + +## 13.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보정한다. + +1. 과거 손해의 결과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을 혼동했다. +2. 피고가 현재 지배하지 않는 방해상태의 제거를 명했다. +3.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구했다. +4. 방해를 발생시키는 일부가 아니라 건물·공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대상으로 삼았다. +5. 지번만 적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면적을 특정하지 않았다. +6. “일체의 시설”, “일체의 방해”, “적절한 조치”, “원상복구”만 사용했다. +7. 이동물을 “철거”, 건물을 “수거”하는 등 목적물과 동사가 맞지 않는다. +8.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이율 수치를 복사했다. +9. 복수 피고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묶었다. +10. 공유자 사이에서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배제하는 전면 인도를 구했다. +11. 건물 공유자 일부에 대한 지분별 철거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된다고 전제했다. +12.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 대신 자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만 청구했다. +13.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14. 같은 손해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했다. +15. 대체집행 대상과 간접강제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다. +16. 본안 간접강제를 아무 사건에나 자동으로 붙였다. +17. 가집행의 회복곤란성과 급부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18. 공법상 허가·도로 지정·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권원을 인정했다. +19. 생활방해 사건에서 수인한도와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를 검토하지 않았다. +20. 권리남용, 법정지상권, 임대차, 취득시효 등 핵심 항변을 검토하지 않았다. + +--- + +## 14. 최종 검증 + +### 14.1 권리·사실 + +- [ ] 원고의 현재 소유권·지분과 목적물 범위가 확인되었다. +- [ ] 원고 권리의 효력이 방해 대상에 미친다. +- [ ]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구별했다. +- [ ] 제거 대상이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이다. +- [ ] 장래 위험은 객관적 사실로 구체화되었다. +- [ ] 생활방해이면 수인한도와 통상용도 인용의무를 검토했다. + +### 14.2 당사자 + +- [ ] 피고가 변론종결 시 방해사정을 지배·통제한다. +- [ ] 구조물 소유자, 토지 점유자, 시설 운영자를 구별했다. +- [ ] 철거·인도·퇴거·금지의 각 상대방이 맞다. +- [ ] 공유 건물 전체 철거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당사자 구성이 되었다. +- [ ] 피고별 의무와 점유기간을 구분했다. + +### 14.3 특정 + +- [ ] 부동산목록이 등기·대장과 일치한다. +- [ ] 일부 토지·건물이 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된다. +- [ ] 구조물·적치물의 재료·규격·수량·위치가 특정된다. +- [ ] 금지행위의 장소·대상·방법·범위가 특정된다. +- [ ] 소음 등은 시간·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이 특정된다. +- [ ] 주문, 별지 목록, 도면, 시방서, 감정서가 서로 일치한다. + +### 14.4 비례·항변 + +- [ ] 청구는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 +- [ ] 피고에게 대항 가능한 사용권원이 없는지 확인했다. +- [ ] 공유, 집합건물, 상린관계의 특칙을 검토했다. +- [ ] 철거 이익과 상대방 손실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권리남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공법상 허가·위반과 사법상 청구권을 구별했다. + +### 14.5 금전·집행 + +- [ ] 제214조 급부와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별도 항으로 구분했다. +- [ ] 과거분 원금·기간·산정근거가 계산되었다. +- [ ] 장래분 종기가 실제 점유·사용 종료시점과 맞는다.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적용법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철거·수거는 대체집행, 부작위는 간접강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본안 간접강제의 특별 요건과 금액 자료를 갖췄다. +- [ ] 가집행의 가능성·필요성·회복곤란성을 급부별로 검토했다. +- [ ] 긴급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했다. + +### 14.6 출력 직전 + +- [ ] 각 주문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다. +- [ ] “별지” 번호와 본문의 인용 번호가 정확하다. +-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가., 나.” 항목이 뒤바뀌지 않았다. +- [ ]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해야 하거나, 집행법원이 새로운 실체 판단을 해야 하는 공백이 없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본안 항 번호와 맞는다. +- [ ] 현행 법령·판례·이율·기술기준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다. + +--- + +## 15.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 +### 15.1 적용 우선순위 + +1.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례 +3.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하급심 판결 +4. 제공 PDF의 기재례 +5. 학술논문·실무해설 +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따른다. + +### 15.2 주요 법령·공식 자료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27) +-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951611)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 - 대체집행·간접강제](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 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령의 수집·번역·비교를 위한 포털이므로, 이 국내 청구취지 규칙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 15.3 주요 판례 +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 과거 매립 결과와 방해 현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 방해사정을 지배하는 자](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82318)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사이 방해배제](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 건물 공유자·철거·퇴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본안판결과 간접강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 생활방해·소음 수인한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 생활이익 침해와 공사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56153)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 철거·인도청구와 권리남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68)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 불특정 심굴금지청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3751) + +### 15.4 제공 자료 + +- [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 + - PDF 1~6쪽: 민법 제214조·제217조 법리, 담장·공사·소음 기재례 + - PDF 31쪽: 공용부분 사용방해금지·장치철거 기재례 + - PDF 33~37쪽: 통행·지역권·용수 관련 인접 기재례 + - PDF 39쪽: 부작위와 간접강제 관련 자료 + +PDF에 인접 편집된 경업금지·상표·특허·부정경쟁·광업권 등의 독립 법률영역은 이 규칙에 직접 혼합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율·조문 표현은 현행법으로 갱신하였다. + +### 15.5 보조 연구자료 + +- [정혜진,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636813) +- [임정윤,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89667) +- [대한변협신문,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 가능 여부」](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5) + +보조자료는 사건유형과 실무상 쟁점을 찾는 데만 사용하며,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는 견해는 채택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f82dfa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 -0,0 +1,1066 @@ +# 약속어음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8-12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을 분류하고, 책임주체·원금·이자·병합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무 규칙 +> 주의: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법률의견서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지면 문형도 달라져야 한다. + +## 0. 문서의 법원과 사용 원칙 + +### 0.1 자료의 우선순위 + +이 문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통제한다. +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3.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하급심 판결 +4. 법원·공공기관·금융결제원 등 기관의 실무 안내 +5. 서식집·교재·민간 양식 +6. 입력 PDF인 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 + +검증된 입력 PDF는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의 10면(인쇄면 425쪽부터 434쪽까지)이고, SHA-256은 9f24a40f79155149c51f5f0383e5f1dc76956f65e64566af047aa2f5bfec8063이다. 이 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을 찾는 자료이다. PDF의 과거 이율, 구 회사정리법 용어, 오탈자, OCR 오인식 및 일부 잘못된 항 표시는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 0.2 핵심 공식 근거 + +- [어음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7) +- [어음법 제47조 관련 조문정보](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023953) +- [어음법 제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103947&urlMode=lsScJoRltInfoR) +- [어음법 제7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0&lsiSeq=103947&urlMode=lsScJoRltInfo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00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30)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53) + +### 0.3 최상위 원칙 + +1. **증권 종류를 먼저 확정한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전자어음, 단순 차용증을 혼동하지 않는다. +2. **어음상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분리한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원인채권의 존부가 어음상 청구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책임의 근거를 서명자별로 확정한다.** 발행인, 배서인, 어음보증인, 무권대리인, 민법상 보증인, 불법행위자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4. **어음 원본과 권리자의 지위를 확인한다.** 종이어음은 원본 소지, 배서 연속, 상환증권성의 문제가 핵심이다. 전자어음은 시스템상 보유·배서·보증·부도·상환청구 기록을 확인한다. +5. **형식요건과 소구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어음요건을 갖췄더라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에 필요한 지급제시·지급거절·거절증서 또는 면제·통지가 문제될 수 있다. +6. **다수 어음채무자의 주문 연결어는 법적 근거에 맞춘다.** 동일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등 어음법 제47조의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합동하여”를 쓴다. 원인채무·민법상 보증·불법행위책임까지 자동으로 합동책임으로 만들지 않는다. +7. **원금은 액면금이 아니라 미지급 잔액이다.** 일부변제, 공탁, 배당, 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의 회수, 상계 등 확정된 소멸액을 공제한다. +8. **이율과 기산일을 책임별·기간별로 나눈다.** 발행일, 만기일, 지급제시일, 지급거절일, 최고일, 소장부본 송달일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9. **시효를 피고별로 계산한다.** 발행인 직접청구,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 지급한 배서인의 재소구는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10.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거나 여러 피고의 책임이 중첩되어도 동일 경제적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다. +11. **확인·의사표시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구분한다.**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확인항이나 동의·의사표시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12. **필수 사실이 비면 추정해 완성하지 않는다.** 이 문서 끝의 STOP Rule에 걸리면 확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 +--- + +## 1. 마스터 decision tree + +### Gate 1 — 청구 대상이 약속어음인가 + +- 증권에 약속어음이라는 문언과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이 있는가? + - 예 → Gate 2로 간다. + - 아니오 → 환어음·수표·차용증·전자채권 등 실제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전자적으로 발행된 어음인가? + - 예 → 전자어음법과 관리기관 기록을 별도로 적용하고 Gate 2로 간다. + - 아니오 → 종이어음 원본 게이트를 적용한다. + +### Gate 2 — 원고가 어음상 권리자인가 + +- 원고가 수취인 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해 권리를 증명하는 최종소지인인가? + - 예 → Gate 3으로 간다. + - 아니오 → 민법상 채권양도, 추심위임, 질권, 기한후배서, 환수 후 재취득 등 권리취득 원인을 재검토한다. +- 종이어음 원본을 현재 원고가 보유하는가? + - 예 → 원본 앞·뒤면과 보충지를 보존하고 Gate 3으로 간다. + - 분실 → 제권판결 분기로 간다. + - 제3자에게 양도·반환 → 현재 권리자인지 확인될 때까지 STOP 한다. +- 전자어음이면 현재 보유확인서와 거래이력이 원고를 권리자로 표시하는가? + - 아니오 → STOP 한다. + +### Gate 3 — 어음이 형식상 유효한가 + +어음법 제75조의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한다. + +1. 증권 본문 중 약속어음이라는 문언 +2.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그 지시인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누락이 없는가? + - 예 → Gate 4로 간다. + - 아니오 → 어음법 제76조의 보충규정으로 구제되는 누락인지 확인한다. +- 만기 누락은 일람출급으로, 지급지 누락은 일정 요건 아래 발행지로, 발행지 누락은 발행인 명칭에 부기된 장소로 보충될 수 있다. +- 수취인, 지급약속, 발행일, 발행인 서명 등 제76조가 구제하지 않는 사항이 빠졌다면 완성된 약속어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일출급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등 문언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 + - 예 → 유효성 판단을 선행하고 STOP 한다. +- 금액이 문자와 숫자로 다르게 기재되었는가? + - 예 → 어음법 제6조의 문언 우선·최소액 규칙을 적용한다. + +### Gate 4 — 백지·위조·무권대리·변조가 있는가 + +- 백지로 교부된 항목이 있는가? + - 예 → 보충권 수여, 범위, 행사기간, 보충자, 보충일, 권한초과 및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을 확인한다. +-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서명·인영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 - 예 → 위조된 명의자에 대한 어음상 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어음법 제7조의 서명 독립과 선의취득 문제를 서명별로 판단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서명했는가? + - 예 → 어음법 제8조의 무권대리인 책임, 본인의 추인, 표현대리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한다. +- 금액·만기·수취인 등 문언이 사후 변경되었는가? + - 예 → 어음법 제69조에 따라 변경 전·후 서명자의 책임 문언을 나누고 금액도 분리한다. + +### Gate 5 —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가 + +- 피고가 발행인인가? + - 예 → 발행인 직접청구 분기 A. +- 피고가 배서인인가? + - 예 → 소구요건 분기 B. +- 피고가 어음보증인인가? + - 예 → 보증대상자와 동일 책임 분기 C. +- 피고가 무권대리 서명자인가? + - 예 → 어음법 제8조 분기 D. +- 피고가 별도 민법상 보증인인가? + - 예 → 원인채권의 보증책임 분기 E. 어음보증과 혼용하지 않는다. +- 피고가 위조 명의 사용자·사용자책임 주체 등 불법행위자인가? + - 예 → 손해배상 분기 F. 어음금과 손해액이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는다. +- 피고가 사망한 서명자의 상속인인가? + - 예 → 상속분·포기·한정승인 분기 G. +- 피고에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가? + - 예 → 개별 이행청구 가능 여부와 채권 신고·확정절차를 먼저 판단한다. + +### Gate 6 — 만기와 소구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 피고가 발행인 또는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뿐인가? + - 예 → 지급제시는 어음금청구권 행사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다만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에서 만기를 확정하거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는 문제와 구별하고 Gate 7로 간다. + - 아니오 → 아래 소구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 만기 종류와 만기일이 확정되었는가? +- 어음법상 영업일 계산을 했는가? +- 적법한 지급장소와 상대방에게 지급제시했는가? +- 지급거절 사실과 일자가 입증되는가? +-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라면 거절증서를 필요한 기간 안에 작성했는가? +- “무비용상환”,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가 있다면 누가 기재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 지급거절 통지를 법정기간 안에 했는가? + +필요한 항목이 모두 확인되면 Gate 7로 간다. 발행인 직접청구와 배서인 소구는 요건과 효과가 같지 않으므로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 +### Gate 7 —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 +- 발행인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절증서 작성일부터 1년,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 +- 지급한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한 재소구: 원칙적으로 지급일 또는 소제기일부터 6개월 +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는 채무자별로 판단한다. 제소,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승인 등의 사실과 효력이 불분명하면 STOP 한다. + +### Gate 8 — 원인채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 어음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는가? + - 예 → 원인채권이 소멸했는지 계약해석을 선행한다. +- 지급확보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는가? + - 예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할 수 있으나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원인관계 당사자 사이인가? + - 예 → 변제·상계·해제·하자·사기·피사취 등 인적 항변을 검토한다. +- 전전양수인인가? + - 예 →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절단, 취득 당시 악의와 채무자를 해할 인식, 선의취득·중과실을 검토한다. +- 어음권리가 절차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했는가? + - 예 → 원인채권의 존속 여부와 어음법 제79조 이득상환청구를 별도로 심사한다. + +### Gate 9 — 원금·부대청구·병합을 확정한다 + +- 어음별 액면금에서 확정된 변제·공탁·배당·회수액을 공제한다. +- 동일한 기산일과 이율을 가진 원금끼리만 묶는다. +- 책임근거가 다른 피고를 하나의 “연대하여” 또는 “합동하여” 문구로 뭉치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중 심판 순서와 양립 가능성에 맞는 구조를 선택한다. +- 금전지급항에 한해 가집행 선언을 구한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 코드 | 세부 유형 | 핵심 청구권 | 반드시 확인할 사실 | +|---|---|---|---| +| P-01 | 발행인 단독 직접청구 | 어음법 제77조·제78조 | 유효한 어음, 원고의 권리, 만기, 미지급, 시효 | +| P-02 | 발행인·배서인 복수청구 | 어음법 제47조, 소구권 | 배서연속, 제시·거절·거절증서 또는 면제, 통지 | +| P-03 | 어음보증인 청구 | 어음법 제30조~제32조 | 보증문언, 서명, 피보증인, 보증 범위 | +| P-04 | 무권대리인 청구 | 어음법 제8조 | 대리표시, 대리권, 추인, 무권대리인의 서명 | +| P-05 | 백지어음 | 어음법 제10조 | 보충권, 범위·기간, 보충시기, 악의·중과실 | +| P-06 | 위조어음·위조배서 | 어음법 제7조, 불법행위 | 위조된 서명, 독립한 다른 서명, 선의취득, 손해 | +| P-07 | 변조어음 | 어음법 제69조 | 변조 전후 문언, 각 서명 시기, 책임액 | +| P-08 | 기한후배서·민법상 양도 | 어음법 제20조, 민법상 채권양도 | 배서일, 거절증서·제시기간 경과, 항변 | +| P-09 | 분실어음·제권판결 |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제권판결 | 원본 상실, 공시최고, 제권판결 정본·확정 | +| P-10 | 어음금과 원인채권 병합 | 어음채권 + 대여금·물품대금 등 | 지급갈음·담보, 항변, 이중 만족 방지 | +| P-11 | 어음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 | 어음법 제79조 | 절차·시효로 소멸, 피고의 현존 이득 | +| P-12 | 사망한 어음채무자의 상속인 | 상속된 어음채무 | 상속인·상속분, 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 | +| P-13 | 법인·비법인사단·대리발행 | 법인·단체의 어음행위 | 대표권, 표시 방식, 등기·정관, 행위주체 | +| P-14 | 회생·파산 중 어음채무자 | 회생·파산채권의 신고·확정 | 절차개시, 채권 성질, 개별소송 중단·수계 | +| P-15 | 전자어음 | 전자어음법상 권리 | 어음번호, 보유·배서·보증·부도·상환 기록 | +| P-16 | 피사취·불법원인·손해배상 | 항변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 취득대가, 기망, 악의·중과실, 실제 손해 | + +### 2.1 이 문서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규칙으로 보내는 사건 + +- 환어음금 청구 +- 수표금 청구 +- 단순 차용금·대여금 청구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직접 강제집행만의 사건 +- 부도처분 취소, 금융기관 제재, 형사상 부정수표 사건 +- 제권판결 취소·불복 자체가 주된 사건 +- 회생채권·파산채권 조사확정만이 주된 사건 + +--- + +## 3. 청구취지 생성 전 사실 원장 + +확정형 주문을 쓰기 전에 아래 표를 어음 한 장당 한 행으로 작성한다. + +| 항목 | 입력값 | +|---|---| +| 어음 식별번호 | 번호 또는 전자어음번호 | +| 증권 종류 | 종이 약속어음 / 전자어음 | +| 원본·보유 상태 | 원고 보유 / 제권판결 / 전자기록 / 불명 | +| 액면금 | 금 ○○원 | +| 발행일·발행지 | 연월일 / 장소 | +| 만기 종류·만기일 | 확정일 / 일람출급 / 일람후정기 / 발행일후정기 | +| 지급지·지급장소 | 장소와 금융기관 | +| 수취인 | 성명·법인명 | +| 발행인 | 성명·법인명, 서명·인영 | +| 배서열 | 각 배서인·배서일·방식 | +| 어음보증 | 보증인·피보증인·범위 | +| 특수문언 | 무비용상환, 배서금지, 무담보, 이자문언 등 | +| 백지·보충 | 빈 항목, 보충권, 보충일·범위 | +| 위조·변조 주장 | 대상 서명·문언과 증거 | +| 지급제시 | 일시·장소·상대방·방법 | +| 지급거절 | 일자·사유·증거 | +| 거절증서 | 작성일 또는 작성면제 | +| 지급거절 통지 | 수신인별 일자·방법 | +| 일부지급·회수 | 일자·금액·충당 | +| 미지급 원금 | 계산 후 잔액 | +| 원인채권 | 종류·발생일·잔액 | +| 교부 목적 | 지급갈음 / 담보·확보 / 불명 | +| 시효 | 책임자별 기산일·만료일·중단사유 | +| 선행 집행권원 |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 | +| 회생·파산 | 사건번호·개시일·채권 신고 | + +사실 원장의 서로 다른 날짜·금액·책임자를 한 행에 합치지 않는다. + +--- + +## 4. 청구권별 상세 분기 + +### 4.1 분기 A —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 + +#### 요건 + +1. 약속어음이 제75조·제76조에 따라 유효하다. +2.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하다. +3.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이다. +4. 만기가 도래했다. +5. 미지급 잔액이 존재한다. +6. 발행인에 대한 3년의 어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작성 규칙 + +- 피고를 발행인으로 특정한다. +- 원금은 해당 피고가 발행한 어음의 미지급 잔액으로 쓴다. +-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이므로 지급제시 없이도 소송상 어음금청구가 가능하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유효한 확정만기가 있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만기 다음 날부터 어음법상 연 6% 이자 구간을 설정한다. +- 다만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에서는 지급제시가 만기나 일람후 기간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시일과 일람 기재·거절증서를 확인한다. +- 지급제시 사실이 있으면 그 일자·장소·상대방과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를 보존한다. 발행인 직접청구 가능성과 배서인 소구권 보전은 혼동하지 않는다. +- 원인채권 항변이 예상되면 원고·피고가 직접 당사자인지와 어음 취득 경위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 + +### 4.2 분기 B — 배서인에 대한 소구 + +#### 요건 + +1. 배서의 연속에 따라 원고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된다. +2. 배서인이 무담보배서를 하지 않았다. +3. 적법한 만기·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했다. +4. 지급이 거절되었다. +5. 필요한 거절증서를 법정기간 안에 작성했거나 유효하게 작성면제되었다. +6. 지급거절 통지를 법정기간 안에 했다. +7. 배서인에 대한 1년의 소구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작성 규칙 + +- “부도”라는 말만으로 소구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는다. +-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는 제시와 통지까지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다. +- 발행인이 기재한 면제문구와 배서인·보증인이 기재한 면제문구의 인적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 기한후배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므로 통상의 배서소구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서인과 발행인을 함께 청구할 때 같은 어음·같은 잔액 범위에서 제47조의 합동책임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 4.3 분기 C —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 +#### 요건 + +- 어음 또는 보충지에 어음보증을 뜻하는 문언과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가? +- 누구를 위하여 보증했는지가 표시되어 있는가? +- 표시가 없다면 약속어음에 적용되는 법정 추정에 따라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지 검토했는가? +- 보증 대상자의 책임과 소구요건이 확정되었는가? + +#### 작성 규칙 +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초로 주문을 작성한다. +- 피보증채무가 방식 이외의 사유로 무효여도 보증채무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제32조의 독립성을 검토한다. +- 별도 보증계약서에만 서명한 자는 민법상 보증인일 수 있으나 어음보증인이라고 쓰지 않는다. +- 보증인이 지급한 뒤 행사하는 권리는 보증 대상자와 그에 대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구상·어음상 권리로 재분류한다. + +### 4.4 분기 D — 무권대리·법인 대리발행 + +- 대리인의 서명이 본인 명의의 어음행위인지, 대리인 자신의 어음행위인지 문언을 먼저 본다. +- 법인 명의와 대표자·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이 어음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원본대로 확인한다. +- 대리권이 없다면 어음법 제8조의 무권대리인 개인책임을 검토한다. +- 본인의 추인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법인의 내부적 대표권 제한만으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사건별 판례를 검토한다. +- 대리인의 성명 표시가 빠진 법인 명의 배서는 유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과 행위자 모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4.5 분기 E — 위조 + +- 위조된 명의자의 서명은 그 명의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 어음법 제7조에 따라 다른 진정한 서명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독립한다. +- 위조배서가 배서연속과 원고의 선의취득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본다. +- 위조 실행자·사용자·감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어음금 책임과 구별한다. +- 불법행위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취득대가, 회수액, 인과관계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 어음상 채무자와 불법행위자의 채무가 동일 경제적 손해를 전보하는 범위에서 중첩되면 이중 만족 방지 구조를 둔다. + +### 4.6 분기 F — 백지어음 + +- 백지였던 법정기재사항을 특정한다. +-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와 기간의 보충권을 주었는지 확인한다. +- 실제 보충자가 누구이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충했는지 확인한다. +- 보충권한을 넘은 보충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는지에 따라 대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 만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수취인 등 다른 필수사항이 백지인 어음의 제소와 시효중단은 대법원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한다. 보충 전 제소로 시효중단이 가능하더라도 승소판결 전 적법한 보충과 권리 존속을 확인해야 한다. +- 만기 자체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시효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에 따라 원인관계상 권리행사가 법률상 가능해진 때와 보충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판단한다. +- 제권판결을 받은 백지어음은 대법원 97다57573 판결에 따라 증권 밖에서 보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충권의 존부·범위·기간을 모르면 완성 어음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4.7 분기 G — 변조 + +- 금액, 만기, 수취인, 지급지 등 변경된 문언을 특정한다. +- 각 피고가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어느 시점에 서명했는지 구분한다. +- 변경 후 서명자는 변경된 문언, 변경 전 서명자는 원래 문언에 따라 책임지는 어음법 제69조를 적용한다. +- 변조 전 서명자의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한 지급제시·소구권 보전 여부를 별도로 계산한다. +- 대법원 95다49936 판결처럼 변경 전 만기 기준의 제시기간을 놓쳐 배서인 소구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책임액이 다르면 피고군별 금액항을 분리한다. + +### 4.8 분기 H — 원본 분실과 제권판결 + +- 분실·도난·멸실 경위와 최종 보관자를 확인한다. +- 현소지인을 알고 있는지, 경쟁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공시최고 신청, 권리신고, 제권판결 정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공시최고와 공시송달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제권판결 없이 사본만으로 종이어음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원래 어음의 요건, 권리취득, 백지보충, 시효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 전자어음에는 종이증권 분실과 같은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4.9 분기 I — 어음권리 소멸 후의 청구 + +- 어음상 권리가 제시·거절증서 등 절차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했는지 확정한다. +- 원인채권이 별도로 존속하는지 확인한다. +- 원인채권도 없거나 행사할 수 없다면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를 검토한다. +- 제79조 청구는 피고가 실제 받은 이익의 한도라는 점에서 액면금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발행인·인수인·배서인 중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와 현존 이득을 특정한다. +- 원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배서된 어음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곧바로 제79조 청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을 확인한다. +- 청구권과 소멸시효가 어음금 청구와 다르므로 사건명·청구원인·이율을 새로 설계한다. + +### 4.10 분기 J — 상속 + +- 피상속인이 어떤 지위의 어음채무자였는지 확정한다. +- 사망일, 상속인, 법정·지정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을 확인한다. +-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는 점을 기초로 각 상속인의 원금 상한을 계산한다. +- 상속인들끼리 근거 없이 “합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책임제한 문구를 검토한다. +- 각 상속인과 다른 원래 어음채무자 사이의 중첩관계는 각 상속분 범위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 +### 4.11 분기 K — 회생·파산 + +- 구법상 “정리회사”, “정리채권”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에 기한 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개시 후 채권인지 확인한다. +- 회생채권이면 신고·조사·확정과 개별소송 중단·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 파산채권이면 신고와 조사확정절차를 확인한다. +- 관리인이 피고인지, 회생회사 자체가 피고인지, 확인의 소가 필요한지 절차법에 따라 특정한다. +- 확인청구와 금전지급청구에 같은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4.12 분기 L — 전자어음 + +- 전자어음번호와 분할번호를 특정한다. +- 발행확인서, 보유확인서, 배서확인서, 보증확인서, 부도확인서, 상환청구확인서 및 전체 거래이력을 확보한다. +- 시스템상 최종소지인과 원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발행인·배서인·보증인별 전자기록과 상환청구 상태를 확인한다. +-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 금지되고 만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644)의 특칙을 확인한다. +- 종이어음 원본 제출 문구, 압인·인영 대조, 종이증권 제권판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전자어음법 특칙과 관리기관의 현행 절차를 검증하기 전에는 종이어음 문형을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원고는 다음 중 하나로 특정한다. + +- 어음의 수취인 +-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최종소지인 +- 유효한 제권판결을 받은 권리자 +- 어음금을 지급하고 환수한 배서인 또는 어음보증인 +- 민법상 채권양도로 어음상 또는 원인채권을 취득한 자 +- 전자어음 시스템상 현재 보유자 +- 상속·합병·분할 등 포괄승계인 + +여러 원고가 각기 다른 어음을 보유하거나 금액이 다르면 원고별 청구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 5.2 피고 + +피고는 어음에 표시된 행위와 책임근거를 기준으로 특정한다. + +- 발행인 +- 배서인 +- 어음보증인 +- 무권대리 서명자 +- 상속인 +- 합병 등 포괄승계법인 +- 원인채무자 또는 민법상 보증인 +- 불법행위자 +- 회생·파산절차상 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 + +어음에 직원의 인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확정하지 않는다. 대표자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5.3 다수 피고의 주문 연결어 + +#### 동일 어음의 어음상 책임 +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등 어음법 제47조의 책임이 같은 잔액 범위에서 중첩되면: +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여기서 “합동하여”는 어음법상 합동책임을 나타낸다. 피고별 소구요건과 시효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원인채무·보증채무 + +원인채무자와 민법상 연대보증인의 관계라면 계약과 민법에 따라: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어음상 배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 +####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의 중첩 + +책임 근거와 손해액이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나누고, 동일 손해의 만족 범위를 설명한다. + +>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문형은 실제로 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되는 법적 관계가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공동하여”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주문상 중첩 범위를 나타내므로 청구원인에서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다. + +### 5.4 상속인 + +각 상속인의 부담액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어음채무 × 해당 상속분을 기본으로 계산한다. + +>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 +한정승인이 확인되면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문언을 검토한다. + +### 5.5 비법인사단 + +- 어음행위가 단체 명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대표권이 있다면 단체 자체를 피고로 검토한다. +- 구성원들은 단체의 어음채무를 당연히 분할 또는 연대 부담하지 않는다. +- 단체 명칭, 대표자 표시, 당사자능력, 대표권 증거를 확인한다. + +--- + +## 6. 원금 계산 규칙 + +### 6.1 기본식 + +각 어음의 청구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청구원금 = 유효한 책임문언상 액면금 − 원금에 충당된 변제액 − 공탁·배당·회수액 − 그 밖의 채무소멸액** +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된 금액은 원금 공제액과 구별한다. 충당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없으면 적용되는 법정충당 규칙을 검토한다. + +### 6.2 여러 장의 어음 + +어음마다 다음을 별도로 계산한다. + +1. 액면금 +2. 만기일 +3. 지급제시·거절일 +4. 책임 피고 +5. 일부지급 내역 +6. 미지급 잔액 +7. 시효 +8.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합계액 하나에 단일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같은 조건의 원금 부분만 묶는다. + +### 6.3 변조·일부보증·일부지급 + +-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문언상 금액으로 제한한다. +- 어음보증이 일부 금액에 한정되면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일부지급이 있으면 어음에 기재된 일부지급과 영수증·계좌내역을 대조한다. +- 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같은 어음의 채무액에서 중복 회수되지 않도록 반영한다. + +### 6.4 원인채권과의 공통 원금 + +어음금과 원인채권이 같은 경제적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 +-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심판 순서를 정하거나, +-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나누거나, +- 어느 하나로부터 변제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한다는 중첩관계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주문에 불필요한 조건을 길게 넣기보다 심판 대상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택한다. + +--- + +## 7. 이자·지연손해금 decision tree + +### 7.1 먼저 이자의 종류를 분리한다 + +1. 어음 문언상 약정이자 +2. 만기 후 어음법상 이자 +3. 원인채권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 +4. 민법·상법상 법정이율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서로 다른 법적 근거의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7.2 어음 문언상 약정이자 + +- 어음법 제5조상 이자문언은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 이율이 어음에 적혀 있어야 한다. +- 이자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일부터 계산되는 법정 규칙을 확인한다. +- 확정일출급 어음에 적힌 이자문언을 그대로 유효한 어음이자로 청구하지 않는다. +- 원인계약의 약정이자는 어음 문언상 이자와 별개로 원인채권 분기에서 판단한다. + +### 7.3 만기 후 어음법상 이자 + +- 어음법 제48조와 약속어음 준용규정에 따라 유효한 확정만기가 있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만기 다음 날부터 연 6%의 이자를 구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 발행인과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은 지급제시 없이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게는 적법한 지급제시·지급거절·거절증서 또는 면제 등 소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은 제시가 만기 또는 일람후 기간의 기초가 되므로 실제 제시일을 확인한다. +- 약속어음이 미완성 상태였거나 만기·제시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책임자별 이자 기산점을 판례와 사실관계로 확정한다. + +### 7.4 소송촉진법상 이율 + +- 현재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의 기산일을 분리한다. +-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일까지의 구간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쓸 때는 해당 절차와 청구 근거를 정확히 확인한다. + +### 7.5 권장 구간 작성 + +지급제시와 어음법상 이자 요건이 명확한 경우: +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위 첫 날짜는 유효한 확정만기의 다음 날을 기본으로 하되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과 특수한 사실관계에서는 별도로 산정한다. + +만기·어음의 완성 또는 적용 이자 근거에 다툼이 있고 소장 송달만 확실한 경우의 보수적 청구: + +>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원인채권 약정이율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항을 별도로 설계하고 약정의 유효성·적용기간을 검증한다. + +### 7.6 이자 계산표 + +| 원금 구간 | 시작일 | 종료일 | 이율 | 근거 | 일수 계산 | +|---|---|---|---|---|---| +| 금 A원 | 날짜 1 | 송달일 | 연 6% 등 | 어음법 또는 유효한 약정 | 실제 일수/365 | +| 금 A원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 | 소송촉진법 | 실제 일수/365 | +| 금 B원 | 별도 기산일 | 완제일 | 별도 이율 | 별도 책임 | 별도 계산 | + +윤년, 초일 산입 여부, 종료일과 변제일, 원 미만 처리방식은 제출용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 +--- + +## 8. 청구형태 선택 규칙 + +### 8.1 단순청구 + +하나의 유효한 어음, 하나의 책임근거, 하나의 피고, 하나의 원금 구간이면 단순 지급청구로 쓴다. + +### 8.2 단순병합 + +여러 어음 또는 서로 독립한 원금이 모두 인정될 것을 구하고 양립 가능하면 항목별로 병합한다. + +### 8.3 주위적·예비적 병합 + +어음금 청구가 배척될 경우에만 원인채권 또는 손해배상을 판단받으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명시한다. +- 두 항 모두 “주위적으로”라고 쓰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의 판단 조건과 피고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 청구금액·이율·기산일이 다르면 각 청구별로 완결된 주문을 쓴다. + +### 8.4 선택적 병합 + +동일 목적을 달성하는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권 중 어느 하나의 인용을 구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토한다. 단순히 어느 근거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적으로”라고 쓰지 않는다. + +### 8.5 복수 피고의 중첩책임 + +- 동일 어음의 어음상 책임자들 → 합동책임 +- 원인채무자와 연대보증인 → 연대책임 +- 별개 어음 또는 별개 손해 → 피고별 금액항 +-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가 동일 손해에서 중첩 → 공동 면책 범위를 별도로 설명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문형의 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는 검증된 사건값으로 치환한다. 예시는 복사하여 즉시 제출하는 서식이 아니다. + +### 문형 1 — 발행인 단독, 지급제시와 2단계 이율이 명확한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첫 구간의 시작일과 연 6% 근거가 불명확하면 문형 2를 사용한다. + +### 문형 2 — 발행인 단독,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3 — 여러 어음,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중 +> 가. 금 A원에 대하여 20○○. ○. ○.부터, +> 나. 금 B원에 대하여 20○○. ○. ○.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합계액이 A원과 B원의 합계 및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 문형 4 — 동일 어음의 발행인·배서인 등 +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모든 피고에게 동일한 기산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피고별 송달일과 소구요건이 다르면 문형 5로 분리한다. + +### 문형 5 — 다수 피고의 책임액·기산일이 다른 경우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책임 중첩 범위가 있으면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서 명확히 한다. + +### 문형 6 — 어음보증인 포함 + +> 1. 피고 발행인과 피고 어음보증인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어음보증의 피보증인이 발행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원본 문언을 확인한다. + +### 문형 7 — 여러 원고 + +>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원고 2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들을 “공동하여” 수령하는 구조로 쓰려면 채권의 준공유·불가분성 등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문형 8 — 주위적 어음금, 예비적 원인채권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금의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제1항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원인채권의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이 주문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비적 판단 조건을 명확히 한다. + +### 문형 9 — 주위적 어음금,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 +> 1.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제1항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불법행위 손해액 B는 어음 액면 A와 자동으로 같지 않다. + +### 문형 10 — 변조 전·후 서명자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변경된 문언에 따른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원래 문언에 따른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 1과 피고 2의 위 각 채무는 금 B원의 범위에서 합동하여 지급할 관계에 있다.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과 같은 중첩표현이 재판실무상 필요한지 사건별로 다듬는다. + +### 문형 11 — 상속인별 분할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해당 피고에 한하여 상속재산 범위 문구를 추가한다. + +### 문형 12 — 한정승인 상속인 + +> 1. 피고는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속재산 범위 문구의 정확한 위치와 집행상 의미는 최신 판례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한다. + +### 문형 13 — 제권판결 후 발행인 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공시최고 사건번호, 제권판결 선고일·확정, 원래 어음의 기재사항 및 원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쓴다. 주문에 불필요하게 제권판결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 +### 문형 14 — 어음법 제79조 이득상환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 ○○원은 피고가 받은 이익의 한도이다. 사건명과 청구원인을 단순 약속어음금으로 유지할지 별도로 검토한다. + +### 문형 15 — 원인채권과 별개 피고의 중첩책임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의 금원 중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객관적 중첩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고 금 B원의 범위가 정확할 때만 사용한다. + +### 문형 16 — 일부지급 후 잔액 + +>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잔액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잔액”이라는 표현은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서 액면금, 각 변제, 충당, 잔액이 완전히 연결될 때 사용한다. + +### 문형 17 — 회생채권 확인형 +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 +구체적 절차에서 상대방,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인지 여부, 채권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문형 18 — 전자어음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어음번호 ○○의 미지급 어음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전자어음번호를 주문에 넣을 필요성과 개인정보·식별정보의 마스킹 범위를 법원 제출기준에 맞추어 조정한다. + +--- + +## 10. 병합·후속 항목 규칙 + +### 10.1 원인채권 병합 + +- 어음이 지급확보용이면 원인채권과 병존 가능성을 검토한다. +- 지급갈음인지 불명확하면 계약서, 영수증, 회계처리, 당사자 진술을 확인한다. +- 같은 피고에 대한 두 청구가 동일 목적이면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구조를 검토한다. +- 서로 독립한 손해 또는 채권이면 단순병합하되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 +### 10.2 반환과 상환 + +- 어음채무자가 전액 지급할 때 원본의 반환과 영수 기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환증권성을 고려한다. +- 원고가 원인채권을 청구하면서 어음을 계속 보유하여 이중지급 위험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 소송물과 항변 구조에 따라 어음 반환과 상환이행 관계를 청구원인 또는 항변 대응에 반영한다. + +### 10.3 공정증서 +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인낙이 있고 집행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별도 이행판결의 소의 이익을 먼저 검토한다. +- 공정증서의 집행력 범위, 시효, 승계집행문, 청구이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이미 전액 집행·배당받은 부분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 10.4 지급명령 + +-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고 위조·보충권·원인관계 항변 가능성이 낮은지 검토한다. +-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본안소송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다. +-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을 이율 기산점으로 사용할 때 근거와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 +### 10.5 가압류 + +- 피보전권리의 소명자료로 원본, 배서연속, 지급제시·부도자료, 잔액 계산을 준비한다. +- 가압류 결정·배당에서 회수한 금액을 본안 원금에 반영한다. +- 보전처분 신청 자체를 청구취지의 본안 주문과 혼합하지 않는다. + +--- + +## 11. 입력 PDF 기재례의 활용·교정 규칙 + +| PDF 쟁점 | 채택할 원칙 | 교정 또는 배제 | +|---|---|---| +| 여러 피고의 책임 | 동일 어음의 어음책임은 제47조 합동책임 | 연대·합동·공동 문구의 무근거 혼용 배제 | +| 인쇄면 428 예비적 병합 | 주위적·예비적 항을 명확히 분리 | 두 지급절을 모두 “주위적으로” 표시한 오류 교정 | +| 인쇄면 427 소송비용 | 여러 피고면 “피고들이” | “피고가” 단수 오기 교정 | +| 5%·6%·12%·17% | 현행 법률·유효한 약정과 기산일을 개별 검증 | 과거 서식 이율 복사 금지 | +| 회사정리 문형 | 현행 회생·파산절차에 맞게 재분류 | 정리회사·정리채권 구법 용어 배제 | +| 확인·동의 청구 | 청구 성질별 가집행 여부 판단 | 확인·의사표시항의 일률적 가집행 배제 | +| 상속인 사례 | 상속분·포기·한정승인 확인 | 피상속인 채무 전액의 일괄 청구 배제 | +| 위조배서 사례 | 어음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분리 | 손해액을 액면금으로 자동 산정 금지 | +| 백지어음 | 보충권과 판례상 제권판결 효과 확인 | 보충권 없는 임의 보충 배제 | +| 변조어음 | 제69조에 따라 서명시점별 문언 분리 | 모든 피고에게 변조 후 금액 일괄 적용 금지 | + +--- + +## 12. 금지 규칙 + +### 12.1 사건 분류 + +1. 약속어음과 환어음·수표·차용증을 혼용하지 않는다. +2. 전자어음을 종이어음과 증거·분실절차까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3. 원인채권만 청구하면서 사건을 기계적으로 약속어음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어음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이행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 12.2 어음 유효성 + +5. 제75조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유효한 어음이라고 쓰지 않는다. +6. 제76조가 구제하지 않는 누락사항까지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7.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 등 모순된 문언을 정상 어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8. 문자와 숫자의 금액 불일치를 임의로 유리한 금액으로 고르지 않는다. +9. 백지보충권의 존부·범위·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완성어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0. 변조 전·후 서명자의 책임을 하나의 액면금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 +### 12.3 권리자와 원본 + +11. 종이어음 사본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현재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12. 배서연속을 보지 않고 최종소지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제3자에게 어음을 양도·반환한 원고를 계속 권리자로 두지 않는다. +14. 공시최고와 공시송달을 혼동하지 않는다. +15. 분실어음에 제권판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본안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6. 전자어음 시스템상 보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소지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 +### 12.4 책임주체 + +17.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의 요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18. 배서인을 원인채무의 보증인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19. 별도 민법상 보증인을 어음보증인이라고 쓰지 않는다. +20. 위조된 명의자에게 위조 사실만으로 어음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1. 일부 서명 위조를 이유로 모든 진정한 서명자의 책임까지 자동 소멸시키지 않는다. +22. 직원의 인영 또는 행위만으로 법인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3.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한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2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추인을 구별하지 않은 채 본인과 행위자 모두에게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25.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에게 단체채무를 자동 분할·연대 부담시키지 않는다. +26. 공동상속인들을 근거 없이 합동 또는 연대 책임자로 쓰지 않는다. + +### 12.5 소구와 시효 + +27. “부도”라는 단어만으로 적법한 지급제시·지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28. 배서인에 대한 소구에서 거절증서 또는 작성면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29. 거절증서작성면제를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통지의 전면 면제로 보지 않는다. +30. 면제문구를 누가 기재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채무자에게 확장하지 않는다. +31. 제시기간이 지난 배서를 통상 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32. 발행인 3년, 소지인의 소구 1년, 재소구 6개월을 혼동하지 않는다. +33.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을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34. 시효가 완성된 어음금 청구를 제79조 이득상환청구와 같은 것으로 쓰지 않는다. + +### 12.6 금액과 이자 + +35. 액면금 전액을 일부변제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36. 다른 어음채무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7. 위조어음 관련 불법행위 손해액을 액면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38. 변조 전 서명자에게 변조 후 액면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39. 발행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40. 유효한 만기와 책임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만기 다음 날부터 연 6%를 청구하지 않는다. +41. 확정일출급 어음의 이자문언을 제5조상 유효한 어음이자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42. 원인계약 약정이율과 어음법상 이율을 한 구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3. PDF의 5%·6%·12%·17%를 사실·법률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44. 오래된 소송촉진법상 15%·20%·25% 이율을 사용하지 않는다. +4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 다음 날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46. 서로 다른 원금 구간과 기산일을 합계액 하나에 단일 이율로 붙이지 않는다. + +### 12.7 주문과 병합 + +47. 어음법 제47조 관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48. 원인채무·불법행위책임까지 근거 없이 “합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49. 단순히 여러 피고라는 이유로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50.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주위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51. 예비적 청구의 조건과 심판 순서를 생략하지 않는다. +52.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으로 동일 금액을 이중 만족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53. 여러 원고의 각 채권을 근거 없이 공동수령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54. 확인청구·의사표시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55. 금전지급항이 아닌 항까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잘못 지칭하지 않는다. +56. 여러 피고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잘못 쓰지 않는다. + +### 12.8 구법·절차 + +57. 정리회사·정리채권 등 구 회사정리법 용어를 현행 회생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58. 회생·파산절차 개시 후 개별 이행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59. 공정증서·확정판결·지급명령의 집행·변제액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제소하지 않는다. +60. 민간 서식이나 OCR 문구를 공식 법령·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 + +## 13. 최종 검증 + +### 13.1 사건 동일성 + +- [ ] requested_case_type이 정확히 “약속어음금 청구”인가? +- [ ] 입력 PDF가 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인가? +- [ ] 약속어음과 수표·환어음·차용증이 구별되었는가? +- [ ]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이 구별되었는가? + +### 13.2 원본·권리자 + +- [ ] 종이어음 원본의 현재 보유자가 확인되는가? +- [ ] 앞면·뒷면·보충지 전체를 확인했는가? +- [ ] 원고가 수취인 또는 배서연속에 따른 최종소지인인가? +- [ ] 배서금지·무담보·추심위임·질권·기한후배서를 확인했는가? +- [ ] 분실이면 제권판결 정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전자어음이면 현재 보유·거래이력을 확인했는가? + +### 13.3 어음요건 + +- [ ] 약속어음 문언이 있는가? +- [ ]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인가? +- [ ] 만기와 지급지가 유효하게 정해졌는가? +- [ ] 수취인이 기재되었는가? +- [ ] 발행일·발행지가 유효하게 기재되었는가? +- [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가? +- [ ] 누락사항이 제76조로 구제되는지 확인했는가? +- [ ] 금액 문언의 불일치와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 +### 13.4 특수 하자 + +- [ ] 백지였던 항목과 보충권을 확인했는가? +- [ ] 위조 주장 대상 서명을 특정했는가? +- [ ] 무권대리·추인·표현대리를 구별했는가? +- [ ] 변조 전·후 문언과 각 서명시점을 확인했는가? +- [ ] 선의취득·악의·중과실의 쟁점을 확인했는가? + +### 13.5 피고별 책임 + +- [ ] 각 피고가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중 누구인가? +- [ ] 민법상 보증인·불법행위자를 어음채무자와 구별했는가? +- [ ] 법인·대표자·대리인의 책임주체가 정확한가? +- [ ] 상속인별 상속분·포기·한정승인을 확인했는가? +- [ ] 회생·파산절차의 적법한 상대방과 청구형태를 확인했는가? + +### 13.6 제시·소구 + +- [ ] 만기일과 영업일 계산이 맞는가? +- [ ] 지급제시 일시·장소·상대방이 입증되는가? +- [ ] 지급거절 일자·사유·증거가 있는가? +- [ ] 거절증서가 필요한지, 작성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 ] 작성면제 문구의 기재자와 효력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지급거절 통지를 기간 안에 했는가? +- [ ] 발행인 직접청구와 배서인 소구의 요건을 분리했는가? + +### 13.7 시효 + +- [ ] 발행인에 대한 3년 기간을 계산했는가? +- [ ] 배서인 등에 대한 1년 기간을 계산했는가? +- [ ] 재소구 6개월 기간을 계산했는가? +- [ ]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실을 피고별로 확인했는가? +- [ ] 어음권리 소멸 후 원인채권·제79조 청구를 분리했는가? + +### 13.8 금액·이율 + +- [ ] 어음별 액면금·변제·공탁·배당·회수·잔액이 맞는가? +- [ ] 합계와 각 원금 부분의 합이 일치하는가? +- [ ] 충당 순서가 확인되는가? +- [ ] 기산일과 이율의 법적 근거가 기간별로 있는가? +- [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 [ ]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올바른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 ] 원인채권의 약정이율과 중복되지 않는가? + +### 13.9 주문 문구 + +- [ ] 동일 어음의 어음채무자에게만 합동책임 문구를 썼는가? +- [ ] 연대·공동 문구에 독립된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이 정확한가? +- [ ] 동일 경제적 급부의 이중 만족을 차단했는가? +- [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가 맞는가? +- [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금전지급항과 일치하는가? +- [ ] 확인·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13.10 증거 연결 + +- [ ] 주문의 모든 금액이 어음원장·계산표와 연결되는가? +- [ ] 모든 날짜가 원본·은행자료·송달증명과 연결되는가? +- [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의 표시가 원본과 일치하는가? +- [ ] 제권판결·공정증서·회생사건 번호가 정확한가?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를 교차 검증했는가? + +--- + +## 14.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누락자료와 법률 쟁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보충 후 처음부터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 +| STOP 코드 | 중단 사유 | 재개에 필요한 최소 자료 | +|---|---|---| +| STOP-PN-01 | 증권 종류 불명 | 원본 또는 전자어음 발행확인서 | +| STOP-PN-02 | 종이어음 원본 보유자 불명 | 원본 보관·양도·반환 내역 | +| STOP-PN-03 | 전자어음 현재 보유자 불명 | 보유확인서와 전체 거래이력 | +| STOP-PN-04 | 필수기재사항 또는 유효성 불명 | 앞·뒤면 고해상도 사본과 원본 대조 | +| STOP-PN-05 | 백지보충권 불명 | 보충권 약정, 교부경위, 보충일·내용 | +| STOP-PN-06 | 위조·변조·무권대리 미해결 | 진정문서, 인감·필적자료, 대리권 자료 | +| STOP-PN-07 | 배서연속 또는 원고 권리 불명 | 배서열, 보충지, 양도·환수 자료 | +| STOP-PN-08 | 피고의 어음상 지위 불명 | 원본 서명·법인등기·위임장 | +| STOP-PN-09 | 만기 또는 소구상 필요한 지급제시·지급거절 불명 | 반환어음, 부도·제시 자료 | +| STOP-PN-10 | 소구보전 불명 | 거절증서·면제문구·통지자료 | +| STOP-PN-11 | 시효 완성 가능성 | 피고별 기산일·중단·승인 자료 | +| STOP-PN-12 | 일부변제 후 잔액 불명 | 거래원장, 영수증, 충당표 | +| STOP-PN-13 | 원인채권과 이중 만족 위험 | 원인계약, 교부목적, 회수내역 | +| STOP-PN-14 | 상속관계 불명 | 기본증명·가족관계·상속포기·한정승인 | +| STOP-PN-15 | 분실어음의 제권판결 불명 | 공시최고 기록과 확정 제권판결 | +| STOP-PN-16 | 기존 집행권원·집행액 불명 |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배당자료 | +| STOP-PN-17 | 회생·파산절차 영향 불명 | 개시결정, 채권자표, 신고·조사 기록 | +| STOP-PN-18 | 이율·기산일 근거 불명 | 지급제시일, 송달일, 약정과 적용 법령 | +| STOP-PN-19 | 책임 연결어 불명 | 피고별 책임근거와 중첩범위 | +| STOP-PN-20 | 주위·예비 관계 불명 | 각 청구권의 양립성·심판순서 | + +### 완료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작성 작업을 완료한다. + +1. 사건이 약속어음금 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2. 원고의 권리와 종이어음 원본 또는 전자어음 기록이 확인되었다. +3. 어음요건, 백지·위조·변조·대리 문제가 해결되었다. +4. 피고별 책임근거와 제시·소구·시효가 확인되었다. +5. 어음별 미지급 잔액과 기간별 이율·기산일이 계산되었다. +6. 원인채권·불법행위·상속·회생·공정증서의 영향을 반영했다. +7. 합동·연대·공동 책임의 연결어가 법적 관계와 일치한다. +8. 주위적·예비적 병합과 이중 만족 방지 구조가 명확하다. +9. 금전지급항에만 적절한 가집행 문구가 붙었다. +10.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항목이 통과되었다. + +--- + +## 15. 주요 판례의 사용 범위 + +### 15.1 백지어음 +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004):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수취인 등 다른 필요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제소와 시효중단, 승소판결 전 보충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79): 만기 자체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시효 기산과 기간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30): 백지어음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증권 밖의 보충과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4): 백지어음이 보충권 수여 없이 발행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 쟁점을 통제한다. + +### 15.2 형식요건·변조 +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53): 변조 전 서명자의 원래 문언상 책임과 원래 만기에 따른 소구권 보전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515): 법정기재사항 누락 어음의 지급제시와 배서인 소구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9571):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의 논리적 모순과 어음 효력을 통제한다. + +### 15.3 위조·대리·선의취득 +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27470): 위조배서 명의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의 어음책임, 실제 손해액을 구별한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30367): 법인 대리인의 배서 방식과 대리인 표시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13201): 위조·표현대리와 후속 취득자의 지위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491):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를 통제한다. + +위 판례를 사용할 때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실제로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모두 확인한다. 입력 PDF에 적힌 판례 요지만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 +### 15.4 지급제시와 원인채권 +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625): 발행인과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는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통제한다.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9049): 배서인 소구에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필요하고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가 지급제시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제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1295):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해도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제한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083): 원인채무 담보어음의 어음채권·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제79조 이득상환청구의 제한을 통제한다. + +--- + +## 16. 출력 전 최종 한 줄 규칙 + +**원본 또는 전자기록 → 어음요건 → 원고의 권리 → 피고별 서명과 책임 → 만기·제시·거절·소구 → 시효 → 잔액 → 이율·기산일 → 병합·중복방지 → 합동·연대·공동 문구 → 가집행 항 번호의 순서로 모두 검증한 뒤에만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e3d3bc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 -0,0 +1,567 @@ +# 약정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규칙이다. 약정금 청구의 다양한 형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약정, 특별법, 당사자 및 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기준일: 2026년 7월 25일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법·상법 및 민사소송법 체계 +- 주된 로컬 자료: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435~438쪽 +- 사용 원칙: 아래 문형의 숫자를 복사하지 말고, 각 사건에서 확인된 당사자·원금·이행기·이율·송달일을 대입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청구취지는 **그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관계와 조건 아래, 어느 기간의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명확·확정되고 집행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이를 위해 다음 원칙을 모두 지킨다. + +1. `약정금`은 독립된 전형계약명이 아니다. 합의금, 정산금, 성과보수, 수익배분금, 반환약정금, 위약금, 채무승인액, 금전소비대차 등 **기초 약정의 실질**을 먼저 확정한다. +2. 청구취지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약정의 성립·유효·효력발생·이행기·당사자·잔액을 먼저 확정한다. +3.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은 성질과 계산기간을 구별한다. +4.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는 분할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및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를 구별한다. +5. 이율은 약정의 실질, 민사·상사 구별, 적용 특별법, 계약·갱신일 및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결정한다. +6.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할 수 있는 주문, 법적 근거 없는 연대책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부 주문은 작성하지 않는다. + +### 의사결정 트리 개요 + +```mermaid +flowchart TD + A["지급약정과 증거 확인"] --> B{"약정이 성립·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했는가?"} + B -- "아니오·불명확" --> X["약정금 본위 청구 중지
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 등 별도 검토"] + B -- "예" --> C{"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C -- "아니오" --> C1{"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C1 -- "아니오" --> X1["현재이행청구에서 제외"] + C1 -- "예" --> D1["장래이행청구
소촉법 12% 자동 적용 금지"] + C -- "예" --> D{"원고의 반대급부가
미이행 상태인가?"} + D -- "예·동시이행" --> D2["상환·동시이행 주문"] + D -- "아니오" --> E{"피고가 수인인가?"} + E -- "아니오" --> F["단일 금전지급형"] + E -- "예" --> E1{"분할·연대·보증·중첩 중 무엇인가?"} + E1 --> F1["피고별 금액 또는 책임관계 특정"] + F --> G["잔존 원금 계산"] + F1 --> G + D2 --> G + D1 --> G + G --> H["이자·지연손해금 구간 분리"] + H --> I{"청구가 복수이거나
양립 불가능한가?"} + I -- "아니오" --> J["단일 청구취지 출력"] + I -- "예" --> I1["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설계"] + I1 --> J + J --> K["금지규칙 및 최종검증"] +```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Node 1 — 기초 약정의 실질을 선택한다 + +다음 중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되, 사건명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 유형 | 우선 확인할 사항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정산금·합의금·채무승인액 | 금액 확정 여부, 지급기한, 조건 | 확정 원금의 현재이행형이 원칙 | +| 성과보수·수수료·수익배분금 | 성과조건, 산식, 정산기준일 | 조건 성취 및 금액 특정 가능성 선결 | +| 계약 해제·해지 시 반환약정금 | 해제·해지 효력, 원상회복과의 관계 | 주위·예비 병합 가능 | +| 위약금·배상액 약정 |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감액 가능성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별 | +| 분할금·정기금 | 회차별 금액·기한, 기한이익상실, 장래분 | 회차별 또는 장래이행형 | +|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 실제 수령액, 선이자·수수료, 적용 이자제한법 | 이율·원본 재계산 특별분기 | +| 등록 대부업·여신금융 | 대부업법상 상한·간주이자 | 이자와 연체이자 상한 특별분기 | +| 불법사금융 | 계약일, 등록 여부, 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 이자 또는 원금까지 청구 불가 가능 | +| 보증·채무인수 | 서면성, 한도, 연대성, 인수 유형 |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 특별분기 | + +### Node 2 — 약정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심사한다 +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실체법 검토를 보완한다. + +1. 약정의 당사자와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가? +2. 지급의무의 내용이 법적 의무인가? + 단순한 `최대한 협조한다`와 같은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지급의무를 바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약정이 강행법규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는가? +4.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고 해제조건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5. 취소·해제·해지·합의해제 등으로 약정이 소멸하지 않았는가? +6. 대리권·대표권과 내부 승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7.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산식으로 확정 가능한가? +8.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만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인한다. + +### Node 3 — 현재이행, 장래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선택한다 + +#### 3.1 현재이행 + +- 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불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하고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기한 없음: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청구취지에서 일 단위 지연손해금은 통상 위 각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중복 계산 위험을 없앤다. + +#### 3.2 장래이행 +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 채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때만 다음과 같이 장래이행형을 검토한다. + +>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날짜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 +장래이행형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3.3 동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선이행해야 하는 약정이면 선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마치기 전에는 무조건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 + +##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Node 4 — 하나의 현재 금전채권인가 + +`예`이면 아래 기본 구조를 사용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자가 전혀 없거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구간을 삭제한다. + +### Node 5 — 원금·변제기·이율이 다른 복수 채권인가 + +`예`이면 한 문장에 뭉개지 말고 원금별로 구간을 나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원금]원 및 +> 가. 그중 금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 나. 그중 금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를 사용하더라도 주문과 별지가 집행 단계에서 일의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각 계약분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정도로만 적고 원금·기산일을 식별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 + +### Node 6 — 일부청구인가 + +- 전체 채권 중 어느 채권의 어느 범위를 청구하는지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여러 회차·여러 원금 중 임의의 일부가 아니라 특정 회차 또는 특정 원금의 일부임을 확정한다. +- 청구취지에는 필요한 경우 `금 [전체채권]원 중 일부금 [청구원금]원`이라고 표시한다. + +### Node 7 — 월 정액·분할금·정기금이 포함되는가 + +- 이미 도래한 회차는 회차별 원금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 장래 회차는 제251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병합한다. +- `매월 [금액]원의 비율`이라고만 쓰지 말고 시작일·지급일·종료일 또는 총 회차를 특정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 1. 2026. 1.분부터 2026. 6.분까지의 미지급금 합계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26. 7.부터 2026. 12.까지 매월 말일 금 [월 금액]원을 지급하라.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Node 8 — 원고 적격 + +다음 중 실제 채권자만 원고로 삼는다. + +- 약정상 수익자·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양도 사실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인 +-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 대위권 행사자 등 법률상 행사권자 + +수인의 원고가 있으면 공유·합유·분할채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각 원고가 받을 금액을 특정한다. +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Node 9 — 피고 적격 + +1. 계약서의 명의, 서명 형식, 교섭 경위 및 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 +2. 법인 명의 계약이면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가 없는 한 법인만 피고로 한다. +3. 면책적 채무인수이면 원칙적으로 구채무자를 제외하고, 중첩적 채무인수이면 구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약정에 따라 표시한다. +4.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 특별수익·기여분과 별개인 대외 책임,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별 한도를 특정한다. + +### Node 10 — 피고가 수인인 경우 + +#### 10.1 분할채무 또는 독립채무 +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수인의 가분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지분이나 금액이 다르면 피고별 금액을 개별 표시한다. + +>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10.2 연대채무 +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쓴다.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및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 10.3 주채무자와 보증인 + +- 보증의 서면성, 주채무, 보증기간, 원금 한도,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범위를 확인한다. +-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중첩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연대보증 또는 상사보증이면: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보증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일반보증이고 책임범위가 다르면: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범위 내 부대금]을 지급하라. + +#### 10.4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 + +계약채무·보증채무·채무인수·어음채무 등 법률상 원인은 다르지만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중첩 범위를 주문에 드러낸다. + +- 법적 근거가 확인된 부진정연대 등에는 `각자` 문형을 검토할 수 있다. +- 관계가 불명확하면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임의 선택하지 말고 피고별 책임근거와 중첩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어느 문형을 택하든 동일 원금의 이중회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 +--- + +## 5.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 Node 11 — 잔존 원금을 계산한다 + +```text +청구 원금 += 확정된 약정액 +- 유효한 감액·면제액 +- 변제·공제·상계로 소멸한 금액 +- 초과이자 지급분 중 원본에 충당되는 금액 +``` + +일부 변제가 있으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충당 규칙과 별도 충당 합의를 확인한다. 지정이 없고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 +복수 원금 사건에서는 다음 보존검증을 한다. + +```text +청구취지 총 원금 += 각 원고별 원금 합계 += 각 피고별 독립채무액 합계 += 각 회차별 잔존 원금 합계 +``` + +다만 연대·보증·중첩채무는 같은 원금이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하지 않고 `최대 회수 가능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지 검증한다. + +### Node 12 —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 +| 구간 | 법적 성질 | 작성 규칙 | +|---|---|---| +| 변제기 전 약정기간 | 금전 사용대가인 약정이자 |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기간·이율 표시 | +| 지체 발생 후 소장 등 송달일까지 | 지연손해금 | 유효 약정이율 또는 민사 5%·상사 6%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적용요건 충족 시 연 12%;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 검토 | +| 장래이행청구 | 장래 급부 |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연 12% 자동 적용 금지 | + +#### 12.1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 약정의 적용 원금·기간·복리 여부를 확인한다. +-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 유효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 이상이면 통상 그 약정률을 다 갚는 날까지 표시한다. +- 유효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보다 낮으면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12.2 지연이율은 없고 약정이율만 있는 경우 +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률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12.3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 순수 민사채무: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연 6%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 +상사채무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채무가 상행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 12.4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 예외 + +- 장래이행의 소 +- 금전 지급을 구하지 않는 확인청구 +- 사실심 판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다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 +청구취지에서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되, 위 예외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다청구를 피한다. 피고별 송달일이나 청구확장서 송달일이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 +### Node 13 — 금전대차·대부업 특별 게이트 + +`약정금`의 실질이 금전대차이면 다음을 별도로 검사한다. + +1. **일반 금전대차** +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의 약정이자 최고율은 현재 연 20%이다.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는 간주이자에 포함하며, 복리도 제한을 우회할 수 없다. +2. **약정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액 대상이다. 계약의 실질이 대부업법 적용 대부이면 별도의 이자·연체이자 상한도 적용한다. +3. **중도상환수수료**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았다. 이 판결을 약정 지연손해금이나 모든 수수료에 일반화하지 말고, 수수료의 법적 성격·경제적 실질과 적용 법률을 개별 판단한다. +4.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법정 상한은 현재 연 20%이고,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계산한다. +5. **불법사금융업자** +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은 이자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의2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또는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전부무효가 될 수 있다. +6. **경과규정** + 오래된 계약은 현행 20%를 전 기간에 일괄 소급하지 말고 체결·갱신·연장일과 부칙을 확인한다. + +### Node 14 — 날짜 구간을 검증한다 + +- 각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다음 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 +- 같은 날짜를 두 구간에 중복 산입하거나 하루를 누락하지 않는다. +- 변제기, 최고 도달일, 조건 성취일 또는 소장 송달일보다 먼저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않는다. +- `소 제기일`, `소장 작성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청구취지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은 그 변경서면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 + +## 6.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문형이다. 대괄호 안의 사실과 이율을 사건기록으로 교체한다. + +### 예시 1 — 단일 민사채무, 별도 약정이율 없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2 — 상사채무, 별도 약정이율 없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3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연 12% 이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 약정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4 — 일부 원금에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원금]원 및 그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률]%의 비율로 계산한 +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5 — 피고별 독립·분할채무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금 [A 원금]원, + 나. 피고 B는 금 [B 원금]원, + 다. 피고 C는 금 [C 원금]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피고별 송달일]까지는 +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6 — 연대채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그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7 — 다수 원고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률]%,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예시 8 —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등기이행이 포함되면 목적 부동산,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등기절차 이행 자체에는 금전판결과 같은 방식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7.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Node 15 — 청구가 복수인가 + +1. **단순·누적 병합** + 서로 독립하고 모두 인용될 수 있는 여러 약정금이면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2. **동일 급부, 복수 법률근거** +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같고 법률근거만 다르면 청구취지는 한 번만 쓰고 청구원인에서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밝히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3. **주위적·예비적 병합** + 주위 청구와 예비 청구가 양립하지 않거나, 주위 청구가 배척될 때만 예비 청구의 심판을 구하려면 순위를 명시한다. +4. **급부 내용이 다른 예비적 청구** + 주위적으로 금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급부를 구하면 각 주문을 완전히 분리한다. +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계약당사자나 채무인수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을 검토한다. +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동시이행청구 예시 + +```text +1.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예비적 급부를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등 재산권 이행항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항만 정확히 지칭한다. + +### 소송비용과 가집행 + +-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따른 법원의 판단사항이지만, 실무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재한다. +-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쓰되,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임의로 쓰지 않는다. +- 재산권 청구판결의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지만, 실무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기재한다. +- 확인·형성·등기절차 이행 등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 +## 8.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1. 사건명이 `약정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계약의 실질을 생략한다. +2. 약정 성립, 법적 의무성, 조건 성취, 대표권 또는 이행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3. 법인 계약에서 별도 근거 없이 대표이사·주주·실무자를 개인 피고로 삼는다. +4. 연대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거나,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쓴다. +5. 분할·보증·중첩채무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개어 이중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6.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중복 가산한다. +7. 변제기·최고 도달일·조건 성취일 전에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8. 소장 제출일이나 작성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쓴다. +9. 피고별 송달일 또는 청구확장서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기산일을 쓴다. +10.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를 거래 성질과 기간 구분 없이 자동 대입한다. +11. 일반 약정금 전체에 이자제한법 연 20% 상한을 자동 적용하거나, 금전대차인데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를 누락한다. +12.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청구 금지 또는 대부계약 전부무효 가능성을 누락한다. +13. 일부변제·상계·면제·초과이자 원본충당 뒤의 잔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14. 이자에 자동으로 다시 이자를 붙이거나 이미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같은 기간의 이율을 중복 적용한다. +15. 여러 원금의 변제기·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한 구간으로 합친다. +16. `정산 완료 시`, `사업 성공 시`처럼 집행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을 주문에 둔다. +17. 단순한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한다. +18. 동시이행관계인데 원고의 반대급부를 생략한 무조건 지급형을 쓴다. +19.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심판순위나 중복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20. 법원이 석명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불명확한 주문을 제출한다. + +--- + +## 9.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수 확인한다. + +### A. 청구권 발생 + +- [ ] 약정서, 합의서, 녹취, 송금내역 등으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 [ ] 지급약정의 법적 의무성,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 [ ] 조건 성취, 취소·해제·해지 및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다. +- [ ] 변제기 또는 최고 도달일이 특정된다. +- [ ] 소멸시효와 그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했다. + +### B. 당사자 + +- [ ] 원고가 현재 채권자 또는 적법한 행사권자다. +- [ ] 피고가 실제 계약당사자·보증인·채무인수인 또는 승계인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구별했다.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보증·중첩 관계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다. +- [ ] 피고별 책임액과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다. + +### C. 원금 + +- [ ] 약정액과 산식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 [ ] 감액·면제·일부변제·상계·변제충당을 반영했다. +- [ ] 선이자·간주이자·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반영했다. +- [ ] 회차별·원고별·피고별 원금 합계가 보존된다. +- [ ] 연대·보증·중첩관계에서도 최대 회수액이 원채권 잔액을 넘지 않는다. + +### D. 이자·지연손해금 + +- [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다. +- [ ] 민사 5%·상사 6% 중 적용 가능한 이율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약정률,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특별법을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 소송촉진법 12%의 적용·예외·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 ] 각 기간에 중복 또는 공백이 없다. + +### E. 청구 형태와 집행가능성 + +- [ ] 현재이행·장래이행·동시이행 중 올바른 형식을 선택했다. +- [ ] 일부청구 범위와 복수 원금의 각 기산일을 특정했다. +- [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 병합을 올바르게 구별했다. +- [ ] 목적물·반대급부·날짜·금액·이율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정확한 항을 가리킨다. +- [ ] 주문이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 +### Stop rule + +위 A부터 E까지가 모두 충족되고, 선택한 사건유형에 해당하는 문형을 적용했으며, 금지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임의 문구를 생성하지 말고 해당 사실·법률관계를 보완한다. + +--- + +## 10. 주요 판례 적용표 + +| 판례 | 사용할 법리 | 작성상 의미 | +|---|---|---|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조건성 | 조건 성취 전 약정금 청구 금지 |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불명확한 약정 문언의 합리적 해석 | `협조` 문구를 지급의무로 자동 변환 금지 |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 약정 존재 입증 뒤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 | 원고는 약정·당사자·금액을 우선 입증 |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 자동해제 약정과 동시이행·이행제공 | 반대급부 누락 금지 |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 타인 명의 계약의 당사자 확정 | 명의·목적·경위로 적격 피고 확정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 처분문서와 계약당사자 확정 | 대표자 개인 자동 피고화 금지 |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 가능 | 약정 연체율의 기간별 적용과 감액 위험 검토 |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님 | 중도상환수수료 법리를 지연손해금·대부업 거래에 일반화 금지 | + +로컬 원문에 함께 수록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1992. 3. 31. 선고 91다16310, 1995. 5. 23. 선고 94다60318, 1988. 3. 8. 선고 87다카1801,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도 각각 반사회질서, 회사의 자기거래, 동기의 착오, 석명권, 표현대표이사 쟁점이 실제 사건에 있을 때만 추가 검토한다. + +--- + +## 11. 법령·공식 자료 +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 [민법 제413조·제414조 — 연대채무](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9)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이자제한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query=%EC%9D%B4%EC%9E%90%EC%A0%9C%ED%95%9C%EB%B2%95&subMenuId=15&tabMenuId=81)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727)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EB%8B%A4228762)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 중도상환수수료](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9) +- [대부업법 현행 본문](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77259&urlMode=lsInfoP)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 연 20%](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5836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병합](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25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0&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 — 소송비용](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30483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양식](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https://www.klac.or.kr/pil/klac-format)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비교 참고자료일 뿐 대한민국 약정금 청구취지의 직접 법원(法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2. 로컬 원문 확인 정보 + +- 파일: `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 범위: PDF 1~4쪽, 책 인쇄면 435~438쪽 +- SHA-256: `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 확인된 유형: 기본 금전지급형, 연대형, 기간별 이율형, 일부 원금 이율형, 월 정액형, 비중첩 다수 피고형, 다수 원고형,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동시이행형 +- 주의: 원문에 나타난 연 5%, 12%, 14.4%는 각 과거 사례의 수치이다. 본 문서에서는 기준일 현재 법령과 실제 사건의 약정을 우선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612584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 -0,0 +1,642 @@ +# 양도약정·담보계약 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0. 문서의 성격과 적용 기준 + +- 기준일: 2026. 8. 10. +- 정정 재실행 입력: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취지기재례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628,798바이트, 7면, 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 이 문서는 정확한 사건 폴더에서 OCR 전문과 전 7면 렌더링을 다시 대조하여 사용했다.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양도약정, 양도담보의 설정 또는 종료, 법률상 이관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선택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 이 사건종류 명칭은 세 개의 독립된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명이다. 한 청구에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변동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따라서 판결 주문도 적어도 당사자, 목적물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을 등기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 공식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최우선이다. 입력 PDF, 폐지 법률, 과거 이율, 하급심 청구취지, 사설 실무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이다. + +### 출처 우선순위 + +1.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과 적용 당시의 경과규정 +2. 대법원 판례와 유효한 등기예규·선례 +3. 확정된 사실관계와 등기기록, 계약서, 법인·단체의 승계자료 +4. 입력 PDF의 기재례 +5. 하급심·실무해설·사설 데이터베이스 +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적용한다. 판례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교차 검증한다.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먼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한다 + +다음 중 한 분기만 선택한다. + +- A. 양도약정: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 B1.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채무 소멸, 변제 또는 유효한 종료사유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릴 의무 +- C. 법률상 이관: 특정 법률이나 경과규정에 따른 시설·부지 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매매, 증여, 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 신탁종료, 진정명의회복은 사실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위 원인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 +### 원칙 2: 이어서 구제수단을 하나로 확정한다 + +- 신규 또는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소유권확인 +- 허가신청 협력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또는 기초 금전채권 +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사실상·법률상 전제와 순위를 분리한다. + +### 원칙 3: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부동산별 소재, 지번, 지목·종류, 면적, 건물번호 등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 +-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정확한 분자·분모 +- 등기원인과 원인일 +- 이전, 말소, 경정 등 등기의 목적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와 조건 + +### 원칙 4: 비금전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를 진술할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G0 사건 동일성 + |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종료 / 법률상 이관인가? + | +-- 아니오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 + | + +-- G1 현재 등기와 권리상태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 +--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 | +-- 선행·중간등기와 제한물권이 있는가? + | +--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가? + | +-- 예 -> 첨부정보로 등기 가능한지 먼저 심사; 소의 이익이 없으면 신청절차로 전환 + | +-- 아니오/권리 다툼 -> 다음 단계 + | + +-- G2 법률원인 선택 + | +-- A 별도 양도약정 + |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 |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 | +-- C 특정 법률에 따른 이관·포괄승계 + | + +-- G3 구제수단 선택 + | +-- 신규/회복 이전등기 + | +-- 기존등기 말소 +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 +-- 소유권확인 + | +-- 허가협력 또는 금전청구 + | + +-- G4 당사자 적격 + | +-- 원고 = 실체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 +-- 피고 =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 + | + +-- G5 목적물·지분·원인일 특정 + | +-- 등기기록·별지·계약서·승계표가 모두 일치하는가? + | +-- 불일치 또는 임의 추정 필요 -> 보완 후 재검증, 그 전에는 STOP + | + +-- G6 선결조건 + | +-- 토지거래허가, 농지, 처분제한, 청산절차, 반대급부, + | 소멸시효, 선행판결,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 | + +-- G7 주문 생성 + +-- 본안 주문 + +-- 소송비용 + +-- 금전 부분만 가집행 여부 + +-- 최종 체크리스트 전부 PASS -> END +~~~ + +## 3. 필수 입력자료와 작성 전 Gate + +### 3.1 공통 필수자료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자료 +-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변제자료, 해지·해제·종료 통지와 도달자료 +- 법률상 이관이면 적용 법률, 부칙, 이관명령·협약·인수인계서, 시설대장 +- 당사자의 법인등기, 상속·합병·분할·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 자료 +- 원인일과 물건별 지분을 대조한 표 +-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국·공유재산 또는 기타 처분제한 관련 자료 +- 선행 소송, 가압류·압류·처분금지가처분, 회생·파산 여부 + +### 3.2 즉시 STOP 사유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말고 보완사항을 명시한다. + +-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다르나 승계·대위·말소 구조가 정해지지 않음 +- 약정일, 해지 도달일 또는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해야 함 +-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불명확함 +- 지분 합계 또는 원고·피고별 대응이 맞지 않음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유효한 담보등기의 회복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함 +-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이 쟁점인데 금액·이행관계가 정해지지 않음 +- 법률상 이관의 근거 법률이나 승계 사슬을 확인하지 못함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협력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음 + +## 4. A 분기: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 4.1 적용 요건 +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이전의사가 확정된 별도 약정이 성립했다. +2. 피고가 약정상 이전의무자이고 현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명의인이다. +3. 원고는 약정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4. 약정이 강행법규,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제, 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원고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관계가 정리되었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도인이 무효가 밝혀진 뒤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든 명의신탁 사건의 자동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 4.2 원인과 원인일 + +- 원인: 계약서와 사실인정에 맞추어 양도약정, 지분양도약정 또는 소유권지분이전약정으로 특정한다. +- 원인일: 양도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 날이다.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또는 등기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원인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신청에 원인 연월일이 필요하므로 증거 보완이나 청구취지 보정을 우선한다. + +### 4.3 기본 문형 + +단일 부동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여러 피고·여러 지분: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과 병은 각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별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항을 나눈다. + +### 4.4 반대급부·동시이행 + +양도약정이 부담부이고 원고가 대금 또는 인수채무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면 민법 제536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 +동시이행형: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액, 지급받을 사람, 기지급액, 상계, 근저당채무 인수 여부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시킨다. + +### 4.5 허가·처분제한 + +- 토지거래허가가 효력요건인 거래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 전 계약의 효력, 공동 허가신청 협력의무, 허가 불허의 경위를 확인한다. +-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곧바로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선행 또는 병합할지 검토한다. + +### 4.6 소멸시효·이행불능·후속구제 + +-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를 민법 제162조·제166조 및 점유관계에 관한 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약정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관리한 개별 사안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수용되어 현물이전이 불가능하면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대위 구조가 가능한지 먼저 보고, 불가능하면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한다. +-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도 민법 제165조의 시효와 집행 시점을 관리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에 비추어, 시효 완성 후 의사표시판결로 마친 등기가 상대방의 시효 주장 아래 원인무효가 될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다. + +## 5. B1 분기: 양도담보 설정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 5.1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를 분리한다 + +- 설정단계: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 실행단계: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환가하려는 상태 +- 회복단계: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변제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상태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고,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담보설정 전 단계라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규정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 5.2 적용 범위 Gate +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의 대물반환예약인지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은 그 법 제1조·제2조의 담보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매매대금 채무 담보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다. +-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외형만으로 담보 여부를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의 실행단계에서는 제3조의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제4조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준수한다. + +### 5.3 문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 +## 6. B2 분기: 양도담보 종료·회복 + +### 6.1 먼저 회복 원인을 확정한다 + +다음은 동의어가 아니다. +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 계약상 해지권 행사 +- 합의에 의한 종료 +- 청산 전 채무자의 환수권 행사 +-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 + +계약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에 맞추어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6.2 전액 소멸형 +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반환·회복의무를 검토한다. + +이전등기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문형은 계약상 해지권이 존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거나, 해지 근거가 없는데 PDF 문형만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 + +말소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기존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 담보등기였으나 목적이 소멸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의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 +### 6.3 잔존채무형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에 따르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회복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문은 판결 시점에 계산 가능한 금액과 이행관계를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시이행형: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여기서 `양도담보계약 종료`와 그 원인일은 계약·변제·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맞게 확정해야 한다. 잔존채무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종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라고 쓰면 반대급부 조건과 원인일이 서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 + +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청구 설계에 반영한다. + +### 6.4 청산 전후 분기 +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확정취득하려는 경우: 통지, 평가액·채권액,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확인한다. +-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 채무자는 적용 법리상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적법한 청산 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었는지, 청산금 지급과 이전·인도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 무효 여부와 사후 적법한 청산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 6.5 제3자와 제한물권 + +-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원물회복 가능성, 제3자의 보호,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상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를 순차 말소할지,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지는 제3자 권리와 기판력 효과까지 비교한다. + +## 7. C 분기: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 7.1 이관은 법률상 포괄승계가 입증된 때만 사용한다 + +이관 분기는 보통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또는 사실상의 인도만으로 소유권 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사안에서 저수지 부지도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구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 7.2 필수 증명 사슬 + +각 부동산별로 다음을 모두 연결한다. + +1. 기준일 당시 토지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었음 +2. 기준일 당시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했음 +3. 적용 법률·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까지 승계시켰음 +4. 최초 승계인에서 현재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가 이어짐 +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는 상속·합병과 규칙이 정한 포괄승계에 따른 단독신청을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 발생 후 당사자에게 포괄승계가 생긴 경우 그 승계인의 신청을 허용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승계 증명정보를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단독신청으로 해결되면 별도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 7.3 원인일 + +- 시설의 실제 이관일 +-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 특정 시설의 준공·인수일 + +중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선택한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7.4 문형 + +단일 원인일: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 + +>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 +> 나. 별지 목록 제1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필지 일부만 시설부지로 이관된 경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필지 일부를 `저수지 부지 일부`처럼 서술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 선, 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하고, 그 부분만 실제 시설부지였는지 입증한다. +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확인의 이익과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를 별도로 소명한다. + +##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8.1 원고 + +- 양도약정상 양수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 +- 양도담보 설정형에서는 담보권자 +- 양도담보 회복형에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 이관형에서는 적용 법률상 포괄승계인과 그 후속 승계인 + +특정승계인은 채권양도, 계약인수, 상속, 합병 등 자신의 청구권 승계를 입증한다. + +### 8.2 피고 + +-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 또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 +- 등기원인 후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확인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약정 상대방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등기 말소, 채권자대위, 제3자 상대 청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 8.3 다수 당사자 문장 규칙 + +- 각 피고가 각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로 각 지분을 표시한다. +- 여러 원고가 같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 원고별 지분을 표시한다.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임의 교환하지 않는다. +- 원고군·피고군·부동산군이 복잡하면 표를 먼저 작성하고 주문의 가·나·다 항과 1:1 대조한다. + +## 9. 목적물·지분·별지 작성 규칙 + +### 9.1 부동산 표시 +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 표시 +- 지분: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 구분 +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해결한다.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축약하지 않는다. + +### 9.2 지분 검산 + +1.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2. 피고별 처분 가능한 등기지분 +3. 부동산별 총합이 1을 초과하지 않는지 +4. 소수 지분이 등기 가능한 표현인지와 원자료 오기 여부 +5. 상속지분·약정지분·현재 등기지분의 차이 + +PDF에 나온 소수 지분은 역사적 기재례다. 새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소수 지분을 복제·반올림·약분하지 않는다. + +## 10. 청구 형태와 병합소송 분기 + +###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 +사실 또는 법률 평가가 양립하지 않으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 +예시 1 - 양도약정일 대안: +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시 2 - 담보설정 대 기초 대여금: +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두 청구가 동시에 전부 인용되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 10.2 이전등기 대 말소·확인 + +- 원인무효 보존·이전등기가 장애이면 해당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통상적인 계약이행 문형의 대체어가 아니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판례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관형에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의 이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10.3 허가신청 협력 + +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 +>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X. X.자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허가제도와 적용 법령의 최신 문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 협력청구의 필요를 개별 검토한다. + +## 11. 금전·이자 계산 규칙 + +### 11.1 적용 범위 + +이 규칙은 대여금,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이 병합될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 +### 11.2 산식 + +- 단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각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윤년·약정 계산방식·상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면 계약과 적용법을 우선한다. +- 일부변제는 충당 순서와 일자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 +### 11.3 소송촉진법상 이율 + +2026. 8. 10.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와 위임 대통령령상 본문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지킨다. +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장래이행의 소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송달 전 기간의 이율은 약정, 민법·상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PDF의 연 12%와 월 2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금전 기본형: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위 문형은 금액, 기한, 선행 이율, 적용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 11.4 가집행 + +금전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 +>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위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 +## 12. 소송비용 문형 +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의 분담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연대의무 문구를 비용 주문에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 +## 13. 금지 규칙 + +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한 개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2. 사건 폴더명만 보고 실제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양도담보 설정형과 종료·회복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6.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 소멸, 담보목적 종료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8. 일자불상경이라는 과거 예문을 근거로 새 사건의 불명확한 원인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9.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10. 중간등기 생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 원인무효 등기를 단순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 이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2. 직접 이전으로 중간 제한물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3. 전체 소유권과 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지분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임의 반올림·약분·합산하지 않는다. +15. 원인일이 다른 부동산을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16. 여러 원고·피고의 각 지분 대응을 확인하지 않고 각 또는 씩을 쓰지 않는다. +17.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회복 이전만 청구하지 않는다. +18.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9. 반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에서 제3조·제4조의 강행적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양도담보약정의 유효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21. 이관을 단순 관리이전·사용승인·명칭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22.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23.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접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24. 법률상 포괄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2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26. 일방의 임의 허가신청 불허만으로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27. 선행 확정판결, 소멸시효, 실효,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청구하지 않는다. +28. 하급심 패소사례의 청구취지를 모범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29. PDF의 OCR 텍스트만 보고 면적 단위, 사건번호, 지분 소수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30. PDF의 과거 연 12%, 월 2푼 또는 폐지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송달 전이나 비금전 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32.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3.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34. 주위·예비 청구를 동시에 전부 인용하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35.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36. 잔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지급 전 이미 양도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일을 쓰지 않는다. +37. 관리권 이관, 시설 인계, 명칭변경 또는 조직개편만으로 부지 소유권이 포괄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38. 일부 토지를 `시설부지 일부`라고만 쓰고 감정도면·점·선·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39.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데도 소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이행소송부터 제기하지 않는다. +40. 제3자 처분·수용으로 현물이전이 불가능한데도 실현 불가능한 이전등기청구만 유지하지 않는다. +41. 역사적 예문의 `월 2푼`을 현행 최고이자율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사건과 법률원인 + +- [ ] 사건이 양도약정,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 종료·회복, 법률상 이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 [ ] 선택한 등기원인이 계약서·법률·판례와 일치한다. +- [ ] 해지·해제·변제·소멸·이관의 효력발생일이 증거로 확인된다. +- [ ] 강행법규, 허가, 처분제한,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 B. 당사자 + +- [ ] 원고가 실체법상 이전·회복·확인 청구권자 또는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 ] 다수 원고·피고의 각 지분과 의무가 1:1로 대응한다. +- [ ] 제3자 명의·중간등기·제한물권이 있으면 별도 구제수단을 설계했다. + +### C. 목적물과 지분 + +- [ ] 별지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 +- [ ] 전체, 공유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정확히 구별했다. +- [ ] 지분 합계와 처분 가능 범위를 독립 검산했다. +- [ ] 물건별 원인일이 다르면 항목을 나누었다. + +### D. 양도담보 특별검증 + +- [ ] 설정단계, 실행단계, 회복단계를 구분했다. +- [ ]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변제·잔존액을 계산했다. +- [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제3조·제4조 청산절차를 확인했다. +- [ ] 회복을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 확정했다. +- [ ]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반영했다. + +### E. 이관 특별검증 + +- [ ] 시설과 부지가 적용 법률상 이관 대상인지 물건별로 확인했다. +- [ ] 최초 이관일과 현재 원고까지의 포괄승계 사슬을 입증했다. +- [ ] 폐지법과 현행법·경과규정을 구별했다. +- [ ] 단독 등기신청 가능성과 이행소송의 이익을 검토했다. +- [ ] 관리권과 소유권, 시설 전체와 실제 편입 부지를 각각 구별했다. +- [ ] 필지 일부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으로 주문을 특정했다. + +### F. 주문·금전·집행 + +- [ ] 당사자, 목적물·지분, 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주위·예비 순서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가 명확하다. +- [ ] 금전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다. +- [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 [ ]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다. + +### G. 출처·문서 품질 + +-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 [ ] PDF 인용은 렌더링 원문과 대조했다. +- [ ] 폐지법·과거 이율·하급심 문형을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았다. +- [ ] 괄호, 번호, 인용부호, 코드펜스와 별지 참조가 모두 닫혀 있다. +- [ ]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예시 기호와 혼동하지 않았다. +- [ ] 입력 PDF의 SHA-256이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이고, 폴더명에 끝의 `청구`가 없는 정정 경로임을 확인했다. + +## 15. Stop Rule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적용 사건의 법률원인, 원인일, 당사자, 목적물·지분, 구제수단, 반대급부, 허가·청산·시효·선행판결 쟁점이 모두 확정되었다. +2. 제14장의 모든 적용 가능 체크항목이 PASS이고, 생성된 주문으로 확정판결 후 등기신청 또는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STOP하고 누락 자료와 필요한 보정 문구를 목록화한다. 그 상태에서 날짜, 지분, 승계관계, 채무액 또는 등기원인을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 16. 공식 법령·판례 출처 + +### 현행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제186조, 제187조, 제536조, 제543조, 제607조, 제608조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48조 +- [부동산등기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제49조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부터 제4조,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농어촌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개별 이관의 근거·경과규정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주요 공식 판례 +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12):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의 판단은 채권액·목적물가액, 채무소멸 합의, 약정 경위와 사후 관리·처분관계 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09): 잔존 피담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도담보 회복청구와 장래이행 필요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34): 전액 소멸을 전제로 한 선행청구 후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구하는 조건부 회복청구 및 기판력 분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220): 무효인 대물변제예약과 유효할 수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 구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청산 전 변제·말소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의 성질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9281): 구법상 농지개량시설 이관과 저수지 부지 소유권 포괄승계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32120): 계약명의신탁 무효 후 별도 양도약정의 한정적 성립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7):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한계 +-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조건부 의사표시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6971): 적법한 공동 허가신청과 불허가에 따른 확정적 무효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60): 기판력의 표준시 후 사정변경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5410): 계속 점유·관리한 약정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 +## 17. 입력 PDF 사용상 주의 + +정정 입력 PDF는 7면(인쇄면 769-775)의 스캔·OCR 문서이고 표제는 이 사건종류와 일치한다. 양도약정, 지분약정, 이관,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주위·예비 병합 등 12개 문형과 역사적 판례를 제공한다. + +### 17.1 전 12개 기재례의 라우팅 + +| 번호 | 인쇄면 | PDF 기재례 | 이 문서의 처리 | +|---:|---:|---|---| +| 1 | 769 | 단일 토지 양도약정 | A 기본형; 허가구역 Gate | +| 2 | 769 | 21분의 5 지분양도약정 | A 지분형 | +| 3 | 769-770 | 상속인별 9/70·6/70 소유권지분이전약정 | 다수 피고·상속·지분 대응 | +| 4 | 770-771 | 다수 원고군과 4개 부동산의 소수 지분 | 고위험 검산; 원문 수치 자동 복제 금지 | +| 5 | 772 | 여러 원고의 20분의 6·4·1 지분약정 | 다수 원고·지분 합계 검산 | +| 6 | 772-773 | 약정일이 다른 주위·제1예비 및 등기 유효확인 | 예비적 병합·확인의 이익 Gate | +| 7 | 773 | 원인일이 다른 이관 3군과 소유권확인 | C 이관·포괄승계·구법 Gate | +| 8 | 773-774 | 소장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 B2 해지권·도달·잔존채무 Gate | +| 9 | 774 | 양도계약+금전 / 보존등기 말소 | 병합·말소대상 특정; `일자불상경` 금지 | +| 10 | 774-775 | 매매·대물변제약정 / 양도담보약정 | 민법 제607·608조와 가등기담보법 분기 | +| 11 | 775 | 양도담보계약 / 대여금 | 설정이행과 금전 예비청구 분리 | +| 12 | 775 | 약정 지분이전+대여금 / 다른 지분 예비청구 | 옛 이율·소수 지분·가집행 범위 통제 | + +### 17.2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격하지 않는 항목 + +다음은 역사적 문형 또는 위험 신호로만 사용한다. + +- 폐지된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 과거 사건의 연 12%, 월 2푼 +- 원인일을 일자불상경으로 둔 문형 +- 소수점이 포함된 역사적 지분 +- 등기이행과 금전청구 전체에 가집행을 구하는 듯한 과거 표현 +- OCR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 사건번호, 당사자명, 지분 소수점 + +PDF는 반드시 렌더링 원문과 대조하고,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0592c0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 -0,0 +1,1004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 8. 1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적용 사건: 양수인이 양도받은 금전채권의 채무자 등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자료 우선순위: 현행 법률·시행령 및 대법원 판례 > 사건기록과 확정된 사실 > 참고 PDF > 보조 웹자료 + +> **Remark** +> 이 문서는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표준 decision tree이다. 어떤 사건에도 그대로 복사하는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원채권의 종류, 양도계약, 통지·승낙, 경합 권리, 항변 및 당사자 구조에 따라 문형을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 +## 0. 문서 사용 원칙 + +### 0.1 이 사건의 본질 + +양수금 청구는 독립된 발생원인이 없는 추상적 금전청구가 아니다.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원채권을 그 동일성과 하자를 유지한 채 취득한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다음 여섯 층을 모두 통과한 뒤 작성한다. + +```text +원채권이 발생·존속하는가 + ↓ +그 채권이 양도 가능한가 + ↓ +유효한 양도계약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가 + ↓ +피고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는가 + ↓ +이중양도·압류 등 제3자 경합을 이길 수 있는가 + ↓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공제한 잔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 +``` + +위 단계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명만 보고 기본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0.2 자료 통제 원칙 + +1. 참고 PDF의 기재례는 문형과 쟁점을 발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2. PDF에 실린 과거 법령, 과거 소송촉진이율, 사건별 이율·기산일 및 OCR 문구는 현행 규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통제 근거로 삼는다. +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대한민국 민법상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비공식 웹자료는 검색어와 쟁점 목록을 보완하는 데만 쓰고, 독자적인 규칙의 근거로 승격하지 않는다. +6. 판례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판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특히 구법 판례는 현행 조문과 제도의 존속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양수금”이라는 이름보다 원채권을 먼저 확정한다 + +청구취지의 원금, 이율, 지체 기산일, 동시이행 조건, 소멸시효 및 항변은 모두 원채권에서 나온다. 다음 사항을 원채권별로 식별한다. + +- 채권자와 채무자 +- 발생원인과 계약일 또는 불법행위일 +- 원래 원금과 확정 방법 +- 변제기 또는 조건 +- 약정이율 및 약정 지연손해금률 +- 변제·대물변제·상계·면제·공탁·경개·해제 등 증감 사유 +- 담보·보증·어음 등 부수 관계 +- 소멸시효 기간과 완성 여부 + +### 원칙 2 — 양도계약과 채무자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 +-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 귀속을 정한다. +- 민법 제450조의 통지 또는 승낙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정한다. +- 확정일자는 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채무자에게만 대항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 필요하다. + +### 원칙 3 — 청구 가능한 금액은 세 범위의 교집합이다 + +```text +청구 가능 원금 += 양도계약이 실제로 이전한 범위 +∩ 변제·상계 등을 반영한 원채권의 현존 범위 +∩ 압류·선순위 양수인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 +피고별 책임한도, 보증최고액, 상속분 또는 한정승인 제한이 있으면 그 한도를 다시 적용한다. + +### 원칙 4 — 주문만 읽어도 집행 범위가 단일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 +다수 원고·다수 피고, 여러 원채권, 일부양도, 서로 다른 이율·기산일이 있으면 항을 분리하거나 별지 계산표를 사용한다. “피고들은 지급하라”처럼 책임 근거와 범위가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원칙 5 —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성립·존속·대항요건을 검증한다 + +제소 전에 통지가 없더라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만 본안 인용을 받으려면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원채권·양도·대항요건·당사자적격과 청구액이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진입 판정 + +#### Q1.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 +- **계약에 의한 현재 채권양수인 또는 재양수인** → 이 문서를 계속 적용한다. +- **양도인이고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구하는 자** → 양수금이 아니라 `채권양도대금·약정금 청구`로 분기한다. +- **압류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 → `추심금 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 **전부채권자** → `전부금 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 **변제자대위·보험자대위·상속·합병 등 법률상 승계인** → 각 법정대위·포괄승계 규칙으로 분기한다. +- **확정판결 뒤 그 채권을 양수한 자** →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심사한다. +- **소송계속 중 채권을 양수한 자** →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소송인수 필요성을 먼저 심사한다. + +#### Q2. 피고는 누구인가? + +- **원채권의 채무자** → 기본 적용 대상이다. +- **보증인·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 → 원채권과 보증·연대관계가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 **양도인** → 통지 협력, 양도계약 위반 또는 담보책임의 별도 청구인지 확인한다. 양수금 지급의 기본 피고는 아니다. +-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공탁관계인** → 우열 확인·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별도 소송형태를 검토한다. + +#### Q3. 청구 대상은 금전채권인가? + +- **예** → 계속한다. +- **아니오** → 물건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적 청구권의 양도 등 해당 사건 규칙으로 분기한다. +- **금전과 담보권 이전등기·말소가 함께 문제됨** → 각 청구를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금전채권 양도만으로 등기가 자동 완료된다고 보지 않는다. + +### 2.2 원채권 유형별 하위 분류 + +원채권 유형을 확정하고 해당 유형의 실체법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 +1. 대여금·구상금 +2. 물품대금·매매대금 +3. 공사대금·용역대금·사용료 +4.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 +5.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채권 +6. 정산금·수수료·매출채권 +7. 판결금·조정금·화해금 +8. 보증채권·담보부채권 +9. 현재 발생한 채권의 일부양도 +10.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 +11. 조건부·기한부 채권의 양도 + +원채권의 특별법상 양도 제한, 압류금지, 직접지급 제도 또는 특별 소멸시효가 있으면 이 문서의 일반 규칙보다 우선한다. + +### 2.3 적용 제외·별도 라우팅 + +다음은 사건명이 비슷해도 자동으로 양수금 청구로 처리하지 않는다. + +-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청구 +- 추심금·전부금 청구 +- 채권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행사 +- 채권양도 자체의 무효·취소·해제 확인 +- 양도통지 이행청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또는 배당이의 +- 소송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 +- 임금·연금·부양청구권 등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 유동화·신탁·회생·파산절차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 + +--- + +## 3. 전체 Decision Tree + +```text +[A] 원채권이 발생했고 특정되며 현재 남아 있는가? + ├─ 아니오 → 양수금 청구 작성 중지. 원채권 자료 보완 또는 사건유형 변경. + └─ 예 + ↓ +[B] 그 채권은 양도 가능한가? + ├─ 성질상·법률상 양도 불가 → 청구 중지. + ├─ 양도금지특약 있음 → 양수인의 선의·중과실과 제3자 보호 분기 심사. + └─ 양도 가능 + ↓ +[C]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양도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 아니오 → 청구 중지 또는 계약·증거 보완. + ├─ 조건부/장래/집합채권 → 조건 성취·발생·특정성 심사. + └─ 예 + ↓ +[D] 원고가 현재 권리자인가? + ├─ 재양도·해제·담보소멸·회생절차 등으로 귀속 불명 → 귀속 확정 후 작성. + └─ 예 + ↓ +[E]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있는가? + ├─ 양도인의 통지 → 도달·통지권한·내용 확인. + ├─ 채무자의 승낙 → 보류 유무와 범위 확인. + ├─ 양수인의 대리통지 → 양도인의 수권과 대리관계 현명 확인. + └─ 없음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적법하게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 + ↓ +[F] 제3자와 경합하는가? + ├─ 없음 → G로 이동. + └─ 있음 → 확정일자 + 각 통지·압류명령의 실제 도달시각 + 공탁·전부명령 확정 심사. + ↓ +[G]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항변이 있는가? + ├─ 변제·상계·해제·취소·면제·시효·동시이행·조건 불성취 등 → 공제·조건화. + └─ 없음 + ↓ +[H]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 미도래 → 장래이행의 소 필요 또는 별도 확인청구 심사. + └─ 도래 + ↓ +[I] 당사자와 금액 구조는 무엇인가? +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기본형. + ├─ 일부양도·복수채권 → 원금/이율/기산일별 분리형. + ├─ 다수 원고·피고 → 당사자별 매핑형. + ├─ 연대·보증 → 근거와 한도 표시형. + └─ 상속·한정승인 → 상속분·상속재산 한정형. + ↓ +[J]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과 가집행 범위를 검증한 뒤 출력. +``` + +--- + +## 4. 원채권 심사 규칙 + +### 4.1 발생·특정·존속 + +각 원채권에 대해 다음 식별표를 작성한다. + +| 항목 | 반드시 확정할 내용 | +|---|---| +| 채권명 |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금 등 | +| 발생원인 |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판결 등 | +| 발생일 | 계약일, 이행일, 사고일 또는 판결확정일 | +| 당사자 | 원채권자·원채무자 및 승계관계 | +| 원금 | 최초 채권액과 산정식 | +| 변제기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 없음의 구분 | +| 부대채권 |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이 원채권에 포함되는 범위 | +| 소멸·감액 | 변제, 상계, 면제, 공탁, 해제, 감액합의 등 | +| 항변 | 동시이행, 하자, 어음반환, 조건 불성취 등 | +| 시효 | 기산일, 기간, 완성유예·갱신 사유 | + +계약서가 없어도 채권이 곧바로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발생원인과 금액을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계약서만으로 원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 4.2 변제기 + +민법 제387조에 따라 구분한다. + +- 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한다. +-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한다. +- 기한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한다. +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은 원채권의 변제기 또는 지체 기산일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는다. + +### 4.3 소멸시효 + +1. 양도 전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그대로 이어진다. +2. 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3.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이라는 일반론만 적용하지 말고 원채권별 단기시효·특별법을 먼저 확인한다.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인지,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5. 대항요건 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 완성유예·갱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인용판결을 위해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갖추어야 한다. + +### 4.4 조건·동시이행·어음 등 +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전 현재 급부청구를 하지 않는다. +-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이면 양수인도 그 항변을 부담한다.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법적 지위를 갖는지 따로 확인한다. +- 원채권의 지급을 위해 어음·수표가 교부되었고 원채무자가 그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면, 어음의 소지·반환 가능성과 판례상 요건을 확인한다. +- 해제·취소·하자담보·손해배상·감액 사유는 양도 전후 발생시기와 민법 제451조의 대항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 +## 5. 양도 가능성과 양도계약 심사 규칙 + +### 5.1 양도 가능성 — 민법 제449조 + +#### Q1.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가? + +- 채권자 개인의 신뢰·신분과 결부되어 급부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 → 성질상 제한 여부를 심사한다. +-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채권 → 특별법을 우선한다. +- 일반 금전채권 →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다. + +#### Q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가? + +- **없음** → 다음 단계로 간다. +- **있음** →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심사한다.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을 원용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그러므로 특약 위반 양도를 언제나 유효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2 양도계약의 유효성 + +다음을 확인한다. + +1.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는가. +2. 양도계약의 당사자와 체결일이 특정되는가. +3. 양도대상 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는가. +4. 일부양도이면 금액·비율·순위·부대채권 범위가 특정되는가. +5. 재양도이면 각 단계의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이 이어지는가. +6.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되었는가. +7. 담보목적 양도이면 피담보채무와 실행 조건이 존재하는가. +8. 양도계약이 취소·해제·합의해제되거나 채권이 재양도되지 않았는가. +9. 소송수행만을 주된 목적으로 한 신탁법 제6조 위반 거래가 아닌가. +10. 회생·파산·채무조정 등 처분 제한이 없는가. + +### 5.3 양도범위 + +양도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통해 다음을 분리한다. + +- 원금 전부 또는 일부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약정이자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 양도 후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 비용·위약금·손해배상채권 +- 보증·질권·저당권 등 종된 권리 + +`채권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원금과 부대채권별 포함 여부를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확히 한다. + +### 5.4 장래채권·집합채권 + +#### 장래채권 decision tree + +```text +양도 당시 기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 ├─ 아니오 → 막연한 장래의 모든 채권 문구만으로는 특정성 부족 위험. + └─ 예 + ↓ +채무자·발생원인·기간·종류·한도·산정기준으로 다른 채권과 구별되는가? + ├─ 아니오 → 청구 중지 또는 특정 자료 보완. + └─ 예 + ↓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 아니오 → 현재 급부청구 대신 장래이행 필요성 등 별도 심사. + └─ 예 → 실제 발생액 범위에서 계속. +``` + +대법원 2024다284289 판결에 따라, 양도계약 뒤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의 포괄 문언만으로 당연히 양도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집합채권은 채무자군, 기간, 거래종류, 발생원인, 한도와 산정방법 등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 + +## 6.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 6.1 채무자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제1항 +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통지** +2. **채무자가 한 승낙** +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발송일·내용증명 접수일만으로 도달을 단정하지 않는다. + +### 6.2 통지 주체 + +#### Q1. 통지서 명의가 양도인인가? + +- 예 → 양도인의 진정한 의사, 권한, 양도대상과 도달을 확인한다. +- 아니오 → Q2로 간다. + +#### Q2.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했는가? + +-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이 있고 대리관계를 현명함 → 유효한 대리통지 가능. +- 현명하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 +- 단순히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을 양수했다`고 알림 → 그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통지가 되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이 양수인의 독자 통지에 불과한 경우 이를 민법 제450조의 양도인 통지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양도인 명의의 적법한 통지서 또는 명확한 대리권·현명 자료를 확보한다. + +### 6.3 채무자의 승낙과 항변 + +#### Q1. 승낙이 있는가? + +- 없음 → 통지 시점까지 생긴 항변의 대항 가능성을 심사한다. +- 있음 → Q2로 간다. + +#### Q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가? + +- 명시적 유보가 있음 → 유보된 항변을 검토한다. +- 유보가 없음 → 채무자의 행위·경위·목적·후속 태도를 종합하여 양수인이 대항사유 부존재를 신뢰할 정도인지 엄격히 판단한다. + +단순한 통지서 수령, 채무잔액 확인, 서명 또는 일부 지급을 곧바로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451조의 효과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 6.4 양도통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동의를 받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양수인의 적법한 복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그 전의 선의 채무자에게 내부 해제만으로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 +### 6.5 제3자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제2항 + +이중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 +#### 우열 판단 순서 + +1. 각 통지서·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확정일자 날짜 자체가 아니라 통지의 채무자 도달시각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시각을 확인한다. +3. 압류·가압류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각을 확인한다. +4. 전부명령은 경합 여부와 확정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5. 실제 도달시각을 입증하지 못하고 같은 날 도달한 경우 동시도달 법리를 검토한다. +6.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여부와 공탁사유를 확인한다. + +#### 경합별 분기 + +- **원고 통지가 먼저 도달** → 원고의 우선 대항 가능성을 확인한다. +- **압류·선순위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 → 후순위 원고가 행사할 수 없는 범위를 공제하거나 청구유형을 변경한다. +- **일부만 선행 압류** → 비압류 잔액과 이후 집행절차를 계산한다. +- **동시 도달** →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른 각 권리자의 대외적 청구, 채무자의 공탁 가능성, 권리자 상호 간 안분정산을 함께 검토한다. 단순히 원고의 전액 최종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 압류액 합계, 피압류채권액, 전부명령 확정과 무효 여부를 민사집행법에 따라 따로 심사한다. + +--- + +## 7.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 7.1 통지만 있는 경우의 기본 규칙 +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음 항변을 점검한다. + +- 원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 +- 변제·대물변제·면제·채무인수·경개 +- 계약 해제·해지·감액·하자·손해배상 +- 상계 +- 소멸시효 +-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 동시이행항변 +- 어음·담보물의 반환과 상환이행 +- 공탁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소멸 + +### 7.2 상계 +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 변제기와 상계적상을 확정한다. +2.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이미 존재했는지, 자동채권이 언제 변제기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3. 민법 제451조와 대법원 2017다222962 판결에 따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범위를 산정한다. +4. 일부양도 뒤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채무가 나뉜 경우, 상계의 상대 채권 지정과 효력을 별도로 심사한다. +5. 상계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면서 같은 금액을 다시 지연손해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 + +### 7.3 이의 없는 승낙의 한계 + +이의 없는 승낙이 인정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일정 범위에서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애초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급부 회수 및 부담채무 불성립에 관한 민법 제451조의 조정 규칙을 확인한다.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장래 항변까지 모두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 +--- + +## 8.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8.1 기본 구조 + +금전청구의 표준 항은 다음 세 부분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또는 기간별 기산점]부터 + [종료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취지에는 통상 양도계약의 긴 경위나 계산 근거를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원금·책임형태·책임한도·기간별 이율과 기산일은 주문만으로 확정되도록 쓴다. + +### 8.2 무조건 지급형 +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형을 쓴다. + +- 원채권이 발생·존속함 +- 양도계약이 유효함 +- 채무자 대항요건이 갖추어짐 +- 변제기가 도래함 +- 선이행·동시이행·정지조건이 없음 +- 제3자 경합과 항변을 반영한 잔액이 확정됨 + +### 8.3 조건부·상환이행형 + +원채권에 동시이행항변이 있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이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어음·담보물 또는 이행할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양수인이 반대급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거나 실제 이행할 수 없으면 위 문형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양도인과의 협력·병합 또는 청구권원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 8.4 장래이행형 + +변제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이면 현재 이행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장래이행 문형을 설계한다. 단순한 불안이나 채무자의 다툼만으로 필요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 +### 8.5 일부청구형 + +원채권 전부 중 일부만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에 일부청구임과 범위를 명시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소송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양도 자체가 일부인 경우`와 `전부 양도받았으나 소송상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잔부 청구, 시효 및 기판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 +--- + +## 9.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9.1 원고 적격 + +원고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양수인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 +- 양도계약서상 양수인과 소장상 원고의 동일성 +- 법인 합병·상호변경·대표자와 법인 자체의 구별 +- 재양도 또는 담보양도 뒤 현재 귀속자 +- 공동양수인의 지분 또는 분할된 채권액 +- 소송계속 중 양수인의 승계참가 필요성 + +대항요건 흠결은 채권 귀속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사실심 변론종결 전 보완되어야 한다. + +### 9.2 적격 피고 + +#### 단일 채무자 + +원채권의 현재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 +#### 복수 채무자 + +각 피고의 채무 발생원인과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 +- 분할채무 → 각 피고별 금액을 분리한다. +- 불가분채무 → 불가분 근거와 범위를 표시한다.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부진정연대 등 동일 손해의 중첩 채무 →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중첩 범위를 명확히 적는다. +- 서로 독립한 채무 →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피고들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 +### 9.3 보증인 + +보증인 상대 청구 전 다음을 확인한다. + +- 보증계약의 성립과 서면 요건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도범위 +-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보증최고액·보증기간·근보증 확정 여부 +- 최고·검색의 항변 및 면책 사유 +- 주채무의 변제·상계·시효와 부종성 + +보증최고액이 있으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는 방식을 확인하여 주문상 총 책임한도를 특정한다. + +### 9.4 상속인 + +- 가분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피고별 책임액을 계산한다. +- 상속포기자는 적격 피고에서 제외한다. +-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책임 제한을 반영한다. +-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채무 귀속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지 별도 심사한다. +- 피고별 상속분, 기변제액, 보증·연대 관계를 혼합하지 않는다. + +### 9.5 소송계속·확정판결 뒤 양도 + +- 소송계속 중 양도 →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제82조 소송인수 및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 사실심 변론종결 뒤 승계 →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기판력 승계 범위를 확인한다. +- 확정판결 채권의 변론종결 뒤 양수 →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이용하고, 동일 급부의 재소는 별도의 소의 이익이 있는 예외에 한정한다. + +--- + +## 10. 금전 계산 규칙 + +### 10.1 원금 계산 + +원채권별로 다음 계산표를 만든다. + +```text +① 최초 원채권 원금 +- ② 양도 전 변제액 +- ③ 대항 가능한 상계·공제액 +- ④ 면제·감액·대물변제·공탁 등 소멸액 += ⑤ 양도 시점의 실재 잔액 + +⑥ 양도계약상 이전 원금 또는 한도 +⑦ 제3자 경합 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⑧ 피고별 책임한도 + +청구 원금 = ⑤, ⑥, ⑦, ⑧ 중 가장 좁은 범위 +``` + +양도 후 피고가 적법하게 변제·공탁·상계한 금액도 추가 공제한다. + +### 10.2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 +- **이자**: 원금 사용의 대가로 약정 또는 법률에 따라 발생한다. +- **지연손해금**: 변제기 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 +양도계약이 양도 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원고가 양도받지 않은 부대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 +### 10.3 이율 선택 순서 + +```text +유효한 약정이율·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 ├─ 예 → 강행법규상 최고이율과 약정 적용기간을 검증하여 사용. + └─ 아니오 + ↓ +원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가? + ├─ 예 → 특별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법정이율 검토. + └─ 아니오 → 민법상 법정이율 검토. + ↓ +소장 등 법정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인가? + ├─ 예 → 소송촉진법 제3조와 현행 시행령 이율 적용 여부 검토. + └─ 아니오 → 앞 단계 이율 적용. +``` + +기준일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은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현행 시행령상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 +1. 유효한 약정이율이 더 높거나 낮게 계속 적용되는지 +2.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되는지 +3. 원채권에 특별법상 이율이 있는지 +4.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여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는지 +5. 청구취지 확장분은 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이 기준인지 +6. 구법 적용기간이 섞인 장기 채권인지 + +### 10.4 기산일 + +- 확정기한 채무 → 원칙적으로 변제기 도래에 따른 지체 시점 +- 불확정기한 채무 → 채무자가 도래를 안 때 +- 기한 없는 채무 →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시점 +- 소장 부본이 최초 이행청구 → 통상 그 송달 다음 날 +- 양도일·양도통지일 → 그 자체로 자동 기산일 아님 +-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 → 양수인 측의 반대급부 제공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그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체 시점을 정함 + +기산일을 `계약일`, `양도일`, `통지 발송일`로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 +### 10.5 기간별 계산 + +이율이나 기산일이 다른 원금 부분은 각각 나눈다. + +```text +금 A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 +금 B원에 대하여는 20YY. Y. Y.부터 … +``` + +여러 원금을 합산한 총액에 가장 이른 기산일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윤년·초일산입 여부, 변제충당 순서, 원 미만 처리와 계산기준일을 계산표에 남긴다. + +### 10.6 청구취지의 금액 표시 + +- 금액은 `금 50,000,000원`처럼 숫자와 쉼표를 일관되게 쓴다. +- `원금 및 이자 일체` 같은 불확정 문구 대신 산식이 가능한 기간·비율을 쓴다. +- 일부 피고의 책임한도는 원금한도인지 총채무한도인지 분명히 한다. +- 별지 계산표를 원용하면 별지가 판결 주문의 일부로 집행될 만큼 명확한지 확인한다. + +--- + +## 11.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충하거나 예시 날짜·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11.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소장 전 지체 없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소장 송달 전 이미 지체가 발생했다면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 11.2 소장 전 지연손해금이 있는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장 송달 뒤에도 적용되고 그것이 연 12%보다 높다면 구간을 기계적으로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반대로 최고이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 +### 11.3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원금]원 및 그중 + 가. 금 [A원]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 나. 금 [B원]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부분별 이율도 다르면 각 하위 항에 해당 이율을 따로 기재한다. + +### 11.4 일부양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 중 현존하는 원금인 금 [일부양도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실제 청구취지에서는 `양도된 채권 중 현존하는 원금인`이라는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만 쓸 수 있다. 일부양도 범위와 계산은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 11.5 복수 원고 — 원고별 양수액이 독립된 경우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 + 나. 원고 B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공동양수라는 이유만으로 각 원고에게 전액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양도된 몫과 채권의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 11.6 복수 피고 — 서로 독립한 채무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 + 나. 피고 B는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면 피고별 또는 법원 재량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 11.7 연대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11.8 중첩되는 범위가 다른 경우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전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금 [중첩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각 피고에 대한 이율·기산일 또는 책임원인이 다르면 `공동하여` 뒤에도 피고 B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전체 회수액이 실제 손해나 채권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11.9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되, + 피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금 [보증최고액]원을 한도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보증최고액이 총 책임한도인지 원금한도인지 보증계약 문언에 맞춰 수정한다. 단순보증이면 연대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11.10 상속인별 분할책임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금 [A 상속분에 따른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나. 피고 B는 금 [B 상속분에 따른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1.11 한정승인 상속인 + +```text +1. 피고는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책임액]원 및 +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과 확정, 후순위 상속인 및 상속분을 확인한다. + +### 11.12 동시이행·상환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 대상 또는 반대급부의 정확한 표시]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반대급부가 양도인만 이행할 수 있으면 원고 단독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변제기 도래만으로 피고의 지체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반대급부의 이행제공과 제공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 +### 11.13 금전청구와 담보·전세권 등기청구 병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 [말소/이전/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등기청구의 독립된 실체법상 근거와 당사자적격을 확인한다.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 +## 12. 병합소송 및 후속 항목 규칙 + +### 12.1 병합 판단 decision tree + +```text +양수금의 완전한 해결에 다른 청구가 필요한가? + ├─ 아니오 → 금전청구만 작성. + └─ 예 + ↓ +다른 청구에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과 적격 피고가 있는가? + ├─ 아니오 → 병합 금지. + └─ 예 + ↓ +두 청구의 병합형태는 무엇인가? + ├─ 모두 양립 → 단순병합. + ├─ 어느 하나의 인용만 구함 → 선택적 병합의 적법성 검토. + ├─ 주위 청구 실패 때만 판단 → 예비적 병합. + └─ 선후 이행 필요 → 단계적 항목과 당사자 구조 설계. +``` + +### 12.2 병합을 검토할 수 있는 청구 +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각 금전청구 +- 양도인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협력청구 +- 담보권 이전·말소·회복등기청구 +- 어음·담보물 반환과 상환이행 +- 주위적 양수금과 예비적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 다수 양도·압류 경합에서 필요한 확인청구 + +각 청구의 청구권원, 피고, 금액과 집행방법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 12.3 병합 시 주의 + +1. 양도인 상대 통지 협력청구와 채무자 상대 양수금 청구를 같은 피고에 대한 하나의 의무처럼 쓰지 않는다. +2. 제3자 명의의 담보등기를 양도계약만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4. 주위·예비 청구는 양립 가능성과 심판 순서를 명시한다. +5. 금전지급과 등기이행을 병합하면 가집행 선고 범위를 금전 등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공탁이 있으면 단순 지급청구를 유지할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으로 바꿀지 검토한다. + +--- + +## 13.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문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1. 원채권의 발생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명만으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 +2. 양도계약서만으로 원채권의 존재까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 +3.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받을 양도대금을 `양수금`으로 분류하는 것 +4. 추심금·전부금·법정대위 청구를 양수금으로 바꾸는 것 +5.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청구하는 것 +6.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를 언제나 유효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 +7. 특약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과 증명책임을 심사하지 않는 것 +8. 채무자·발생원인·기간·종류가 불명확한 `향후 모든 채권`을 자동으로 특정됐다고 보는 것 +9. 장래채권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현재 확정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10. 일부양도액이 원채권의 잔액보다 큰데도 양도계약 액면 전액을 청구하는 것 +11. 양도범위 밖의 양도 전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 +12. 소송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를 유효한 청구권원으로 삼는 것 +13. 양수인의 독자 통지를 양도인의 통지로 간주하는 것 +14. 양수인의 대리통지에서 양도인의 수권과 대리관계 현명을 생략하는 것 +15. 통지 발송일 또는 내용증명 접수일을 곧 도달일로 쓰는 것 +16. 단순한 통지서 수령이나 잔액 확인을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하는 것 +17. 확정일자를 양도계약의 효력요건 또는 채무자 대항요건이라고 쓰는 것 +18. 제3자 경합이 있는데 확정일자 날짜만 비교하고 실제 도달시각을 확인하지 않는 것 +19. 압류·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시각을 누락하는 것 +20. 전부명령의 확정·경합·무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액을 계산하는 것 +21. 동시도달 사안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액을 독점한다고 단정하는 것 +22. 변제·상계·공탁·면제·대물변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23. 통지 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취득한 항변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 +24. 양도일 또는 양도통지일을 지연손해금의 자동 기산일로 쓰는 것 +25.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쓰는 것 +26. 원채권의 변제기 전인데 현재 이행청구를 하는 것 +27. 동시이행관계인데 무조건 지급만 청구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상환조건을 붙이는 것 +28. 양수인이 이행할 수 없는 반대급부를 원고의 의무로 주문에 넣는 것 +29. 오래된 PDF의 연 20%, 연 15% 등 과거 소송촉진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는 것 +30. 원채권이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에 연 6%를 적용하는 것 +31. 유효한 약정이율·최고이율·특별법을 확인하지 않고 연 5%·6%·12%를 기계적으로 넣는 것 +32. 서로 다른 원금 부분에 가장 이른 기산일 하나를 일괄 적용하는 것 +33. 같은 기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 +34.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는 것 +35. 법률상·약정상 연대근거 없이 보증인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것 +36. 보증최고액·보증기간을 넘는 원금과 부대채권을 청구하는 것 +37. 다수 원고가 각자 전액을 양수한 것처럼 중복 청구하는 것 +38.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삼거나 한정승인자의 책임 제한을 누락하는 것 +39. 각 상속인의 분할책임을 검토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 +40. 확정판결 뒤 양수인이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는 것 +41. 소송계속 중 양도를 승계참가·소송인수 검토 없이 새 독립소송으로만 처리하는 것 +42. 양도통지 뒤 내부적으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채권 복귀를 대항하는 것 +43. 금전채권 양도만으로 담보권 이전등기까지 자동 완료되었다고 쓰는 것 +44.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 +45. 확인의 이익 없이 이중양도·압류 관계의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것 +46. 공탁이 존재하는데 그 효과와 출급관계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중복 지급을 청구하는 것 +47. 일부청구인지 일부양도인지 구별하지 않는 것 +48. 청구취지의 총액과 하위 원금들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49. 청구원인 계산표와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이 불일치하는 것 +50. 하급심 또는 비공식 해설만을 현행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는 것 + +--- + +## 14.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다음 순서로 `예/아니오` 검증표를 완성한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A. 사건 동일성 + +- [ ] 원고가 계약상 현재 채권양수인인가. +- [ ] 양도대금·추심금·전부금·대위금 등 인접 사건과 구별했는가. +- [ ] 피고가 원채권의 채무자 또는 유효한 보증·연대채무자인가. +- [ ] 원채권 유형별 실체법 규칙을 함께 적용했는가. + +### B. 원채권 + +- [ ] 발생원인, 당사자, 원금 및 변제기를 특정했는가. +- [ ] 원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고 현재 존속하는가. +- [ ] 조건 성취와 동시이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변제·상계·면제·공탁·해제·감액을 반영했는가. +- [ ] 소멸시효 기간·기산일·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는가. + +### C. 양도계약 + +- [ ] 양도인의 처분권한과 양도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했는가. +- [ ] 양도대상 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는가. +- [ ] 원금과 양도 전후 부대채권의 범위를 구분했는가. +- [ ] 일부양도·재양도·담보양도의 구조를 확인했는가. +- [ ] 장래·집합채권은 채무자·원인·기간·종류·한도 등으로 특정되는가. +- [ ]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선의·중과실을 심사했는가. +- [ ] 소송신탁·회생·파산 등 무효·제한 사유가 없는가. + +### D. 대항요건 + +- [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가. +- [ ] 통지 내용과 양도대상이 일치하는가. +- [ ]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 도달했는가. +- [ ] 대리통지이면 양도인의 수권과 현명을 확인했는가. +- [ ] 이의 없는 승낙은 엄격한 사실판단을 거쳤는가. +- [ ]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는가. + +### E. 제3자 경합 + +- [ ] 이중양도·가압류·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을 조회했는가. +- [ ] 확정일자 유무와 실제 도달·송달 시각을 대조했는가. +- [ ] 일부 압류, 동시 도달, 전부명령 확정 여부를 반영했는가. +- [ ]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을 확인했는가. +- [ ] 원고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잔액을 계산했는가. + +### F. 항변과 당사자 + +- [ ] 통지 때까지 발생한 채무자의 항변을 모두 점검했는가. +- [ ] 상계의 자동채권·상계적상·대항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독립책임을 구별했는가. +- [ ] 보증최고액·보증기간과 보증 유형을 반영했는가. +- [ ]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반영했는가. +- [ ] 소송계속·확정판결 뒤 승계 절차를 검토했는가. + +### G. 금액과 주문 + +- [ ] 청구원금이 양도범위·실재잔액·대항가능범위·피고한도 중 가장 좁은 범위인가. +- [ ] 원금 부분별 이율과 기산일을 분리했는가. +- [ ] 약정이율·민사/상사 법정이율·소송촉진이율의 적용구간이 정확한가. +- [ ] 최고이율과 특별법을 확인했는가. +- [ ] 총액과 세부 합계, 계산표와 청구취지가 일치하는가. +- [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청구원인에 명시했는가. +- [ ] 소송비용 항을 두었는가. +- [ ] 가집행은 금전 등 허용되는 항에만 붙였는가. + +### H. 형식·증거 + +- [ ] 이름, 법인명, 주민·법인 식별정보와 대표자가 최신 자료와 일치하는가. +- [ ] 양도계약서, 원채권 증서, 통지서, 배달증명, 승낙서의 원본·진정성립을 확인했는가. +- [ ] 압류·공탁·회생·파산 및 확정판결 자료를 확인했는가. +- [ ] 날짜는 연·월·일, 금액은 원 단위로 일관되게 썼는가. +- [ ] 주문만으로 피고별 집행범위가 단일하게 특정되는가. +- [ ]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기준일 현재 유효하고 사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 + +--- + +## 15. Stop Rule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만 문서 생성 또는 개별 사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사건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권 양수인의 원채무자 등에 대한 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2. 원채권의 발생·존속·특정·변제기와 양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3. 양도계약의 유효성, 양도범위 및 현재 귀속자가 확인되었다. +4. 채무자 대항요건과 제3자 경합의 우열이 확인되었다. +5.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변제·상계·시효·동시이행 등 모든 항변을 반영했다. +6. 원금, 이율, 기산일, 책임한도와 당사자별 부담이 계산상·법률상 일치한다. +7. 필요한 병합만 독립된 청구권원에 따라 배치하고 가집행 범위를 구분했다. +8. 금지 규칙에 위반하는 문구가 없고 최종 검증표가 모두 `예`이다. +9. 적용 가능한 최신 대한민국 법령·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10.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를 단일하게 확정할 수 있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완료`로 처리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증거·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여 보완 단계로 되돌아간다. + +--- + +## 16. 주요 현행 법령·판례 근거 + +### 16.1 법령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51조·제452조(승낙·통지의 효력)](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63)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6492) + +### 16.2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861) — 양도금지특약과 선의·중과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10) — 양수인의 대리통지와 현명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8880) — 대리통지의 수권·현명 판단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6) — 이의 없는 승낙과 상계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162) — 승낙과 이중양도 우열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943) — 양도계약 해제 뒤 채권 복귀의 대항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9) — 장래채권의 특정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032) — 집합채권 양도예약과 양도담보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24223) — 이중양도·압류의 우열과 동시도달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1749) — 전부명령 경합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491) — 혼합공탁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897) — 대항요건 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20909%2C+20916) — 소송수행 목적의 채권양도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266) — 일부양도와 상계 + +### 16.3 참고 PDF의 사용 범위 + +`취지기재례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pdf`의 6쪽, 11개 기재례는 기본형, 다수 당사자형, 원금 부분별 이율·기산일형, 금전·등기 병합형 및 일부양도·상계 쟁점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였다. PDF의 오래된 이율, 사건별 결론, 구법 인용과 OCR 오자는 본 규칙의 통제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59ef17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 -0,0 +1,1041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관련 청구권을 분류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하는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 +> **기준일**: 2026-08-12 +> +>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pdf` 8면(책면 444~451), 기준일 현재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금융당국·운영기관의 보조자료 +> +>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상품약관, 개별 약정, 특별법, 강제집행 상태와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자리표시자**: 이 문서의 `[원고]`, `[피고]`, `[원금]`, `[날짜]`, `[이율]`, `[계좌]` 등 대괄호 표시는 사건자료로 치환할 입력 슬롯이다. + +--- + +## 0. 최상위 원칙 + +### 0.1 명칭이 아니라 법률관계로 분류한다 + +`예금`, `예치금`, `예탁금`, `인출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같은 명칭이라도 다음 중 어느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반환요건, 원금과 이행기가 달라진다. + +1. 은행·신용협동조합 등과 체결한 금전 소비임치형 예금계약 +2. 정기예금·정기예탁금 등 만기와 약정이율이 있는 수신계약 +3. 공동명의·공동인출조건·특정목적 예치계약 +4. 제3자의 무권한 인출 후에도 존속하는 예금반환채권 +5. 전자금융사고로 발생한 법정 손해배상채권 +6.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7. 계약상 보관금·에스크로·공동관리금·보증성 예치금 +8.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또는 집합투자·CMA 등 투자상품 +9. 양도·질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기초한 지급청구 +10. 보험사고 후 예금보험금 또는 출연 후 휴면예금 지급청구 +11. 우체국예금,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등 특별법상 금전 +12. 공탁금 출급·회수처럼 일반 민사상 예금반환소송에서 제외되는 절차 + +### 0.2 출력 목표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기관이 다음 사항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각 피고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과 범위가 무엇인지 +- 각 원고가 받을 원금 또는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 +-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중 어느 관계인지 +- 별지 계좌·원금표가 본문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어느 지급항에 대응하는지 + +### 0.3 근거 우선순위 + +자료가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1.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강행규정과 특별법 +2. 해당 상품 가입 당시 적용되는 유효한 약관·개별 약정 +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4. 대법원 판례 +5. 대상 PDF의 역사적 기재례 +6. 금융당국·운영기관 안내와 학술·실무자료 + +대상 PDF는 **사건형과 문형을 발견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이다. PDF의 과거 이율, 구법, 하급심 결론, 오탈자 또는 불완전한 항번호를 현행 통제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0.4 네 개의 공통 게이트 + +다음 네 질문에 모두 `YES`가 되어야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1. **권리 게이트**: 원고에게 현재 행사할 수 있는 반환·지급·손해배상채권이 있는가? +2. **당사자 게이트**: 원고와 피고가 그 채권의 정확한 당사자인가? +3. **금액 게이트**: 원금, 공제액, 기지급액과 각 이자구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4. **집행 게이트**: 주문만으로 피고별 지급범위와 집행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 + +하나라도 `NO` 또는 `불명`이면 제12장의 STOP 절차로 이동한다. + +--- + +## 1.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의뢰인이 말하는 금전의 실질을 확인한다. + | + +-- Q1. 법원 공탁금·집행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인가? + | +-- YES → [N] 공탁절차로 재분류하고 일반 예금반환 문형 출력 중지 + | +-- NO → Q2 + | + +-- Q2. 은행·신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수신기관의 계좌인가? + | +-- YES → Q3 + | +-- NO → Q8 + | + +-- Q3. 명의자·실명확인자와 청구자가 같은가? + | +-- YES → Q4 + | +-- NO → [C] 차명·대리개설·상속·양도·추심 등 권리귀속 분기 + | + +-- Q4. 공동명의·공동서명·특정목적 인출제한이 있는가? + | +-- YES → [D]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 분기 + | +-- NO → Q5 + | + +-- Q5. 자유입출금식인가, 만기 있는 정기·적립식인가? + | +-- 자유입출금식 → [A] 보통예금·요구불예금 + | +-- 만기 있음 → [B] 정기예금·정기예탁금 + | + +-- Q6. 잔액 감소 원인이 권한 없는 인출·이체인가? + | +-- YES → [E] 무권한 창구인출·전자금융사고 분기 + | +-- NO → Q7 + | + +-- Q7.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지급정지가 있는가? + | +-- YES → [J] 처분제한·채권이전·상계 분기 + | +-- NO → 통상 예금반환 문형 + | + +-- Q8. 잘못 송금한 돈의 회수인가? + | +-- YES → [F]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 / 특별 환급절차 분기 + | +-- NO → Q9 + | + +-- Q9. 보관·에스크로·공동관리·보증을 위해 맡긴 계약상 예치금인가? + | +-- YES → [G]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분기 + | +-- NO → Q10 + | + +-- Q10. 증권계좌의 투자자예탁금·CMA·MMF·펀드 등인가? + | +-- YES → [H] 투자자예탁금과 투자상품 분리 + | +-- NO → Q11 + | + +-- Q11. 보험사고·휴면예금 출연·특별법상 별도관리 금전인가? + | +-- 보험사고 → [K] 예금보험금·정리절차 + | +-- 휴면출연 → [L] 서민금융진흥원 지급청구 + | +-- 그 밖의 특별금전 → [M] 특별법 분기 + | +-- 모두 아님 → 계약서에 따라 약정금·부당이득·손해배상 등 재분류 + | + +-- 최종 공통 게이트 + G1. 계약 또는 법정채권 성립 + G2. 현재 이행기 도래와 적법한 지급청구 + G3. 원고·피고 적격 + G4. 순잔액·공제·회수액 확정 + G5.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확정 + G6. 병합관계·책임형태·가집행 대상 확정 + → 모두 YES인 경우에만 주문 출력 +``` + +--- + +## 2. 입력자료와 사실 원장 + +### 2.1 최소 필수자료 + +1. 예금·예탁금·예치금 계약서, 가입신청서, 통장, 상품설명서 +2. 계좌 명의자와 실명확인 자료, 대리개설이면 위임장과 대리권 범위 +3. 가입 당시와 청구 당시의 약관 및 금리표 +4. 계좌별 전 기간 거래내역과 금융기관의 원장 +5. 만기일, 자동연장, 만기 후 처리방법, 중도해지 조항 +6. 지급·해지청구서, 내용증명, 금융기관 접수증과 도달증명 +7. 지급거절서, 사고신고서, 분실신고·지급정지 시각 +8. 공동명의 약정, 공동서명 조건, 출연비율과 예치목적 +9. 무권한 인출이면 출금전표, 인영, CCTV, 접속기록, 기기·IP·OTP 기록 +10.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별지 채권목록 +11. 양도통지·승낙, 확정일자, 질권설정 통지·승낙 +12. 금융기관의 상계통지, 자동채권 발생일·변제기와 기한이익상실 근거 +13. 피해환급금·자율배상금·보험금·착오송금 반환지원금 등 기회수 자료 +14. 상속이면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유언·상속재산분할 자료 +15. 법인·비법인사단이면 대표권, 소제기 결의, 정관·규약 + +### 2.2 계좌별 Fact Ledger + +계좌가 둘 이상이면 말로 합산하지 말고 다음 열을 가진 별지 원장을 만든다. + +| 열 | 기재사항 | +|---|---| +| A | 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과 지점 | +| B | 상품명·계좌번호(제출본은 필요한 범위에서 마스킹) | +| C | 명의자·실명확인자·자금출연자 | +| D | 입금일·입금액·유효한 예금계약 성립액 | +| E | 약정금리·적용기간·세전/세후 구분 | +| F | 만기일·자동연장일·중도해지 여부 | +| G | 정당한 인출·이체·수수료·세금 | +| H | 다투는 무권한 인출·상계·압류액 | +| I | 지급청구일·도달일·거절일 | +| J | 기회수·환급·배상·보험금 | +| K | 소제기 시점 순원금 | +| L | 지연손해금 구간과 근거 | + +### 2.3 원금 보존식 + +```text +청구 가능한 순원금 += 유효하게 성립한 예금·예탁·예치 원금 ++ 원금에 편입하기로 한 확정 약정이자 +- 권한 있는 자에게 한 유효한 지급 +- 유효한 상계·수수료·세금 +- 반환·환급·보험·자율배상 등 기회수액 +``` + +무권한 인출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유효한 지급`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면 해당 액수만큼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 + +--- + +## 3. 사건 유형별 선택 규칙 + +### [A] 보통예금·요구불예금 반환 + +#### 선택 조건 + +- 금융기관과 소비임치형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다. +- 원고가 예금주이거나 적법한 승계·양수·추심 권한을 가진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거나 수시 지급 가능한 상품이다. + +#### 규칙 + +1. 민법 제702조에 따라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은 적법한 권리자의 지급청구와 금융기관의 반환 지체를 기준으로 정한다. +3. 입금일 자체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4. 지급청구 전까지의 예금이자는 해당 상품 약관과 금리표로 계산한다. +5. `계좌를 복구하라`보다 확정된 순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문형을 원칙으로 한다. + +####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전단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급청구가 소장 송달로 처음 이루어졌다면 전단 구간을 삭제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쓴다. + +### [B] 정기예금·정기예탁금·적립식 상품 + +#### 선택 조건 + +- 만기, 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또는 자동연장 조건이 있는 수신계약이다. + +#### 규칙 + +1. `원금`, `만기 전 약정이자`, `만기 후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2. 대법원 2023다218353에 따라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3. 만기 후 수령방법을 미리 지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묻는다. +4. 중도해지라면 중도해지권, 해지 절차, 중도해지이율을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한다. +5. 자동연장·자동재예치가 되었으면 새로운 만기와 적용금리를 확정한다. +6. 만기 후 지급청구 전 기간의 이율은 약관을 확인한다. 이를 민법·상법상 지연손해금으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 원금과 약정이자 병합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지급청구일까지 확정된 약정이자]`원 및 그중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이자가 소제기 후에도 변동하거나 세후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로 원금에 자본화하지 말고, 계산근거가 특정되는 범위의 이행청구 또는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 +### [C] 명의자와 자금출연자가 다른 예금·대리개설·상속 + +#### C-1. 차명·타인명의 + +1.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 명의인으로 적힌 사람이 원칙적인 예금계약 당사자이다. +2. 자금출연자, 통장 보관자, 인감 관리자 또는 실제 인출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주를 바꾸지 않는다. +3.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인의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치는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4. 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내부적 대여·증여·명의신탁·부당이득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적 예금주 판단과 별개이다. +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은행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려는데 위 예외의 증거가 부족하면 `STOP-PARTY-01`을 적용한다. + +#### C-2. 대리개설 + +1. 계좌개설 대리권과 해지·인출·담보제공·대출 권한을 분리한다. +2. 계좌개설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도해지나 인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권 없는 자의 인출은 [E]로 이동한다. + +#### C-3. 상속 + +1. 일반 예금채권처럼 가분인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한다. +2. 유언,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해당 채권이 분할대상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청약저축처럼 계약상 지위와 결합되어 전원 해지가 요구되는 상품, 좌수 단위가 있는 투자상품은 일반 예금과 구별한다. +4. 대법원 2023다221144에 따르면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하지만, 1좌 미만 부분은 권리행사·환매할 수 없다. + +#### 상속인 일부의 일반 예금 청구형 + +> 피고는 원고에게 피상속인 `[성명]` 명의 별지 계좌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상속분과 원 단위·외화 소수점 처리근거를 별지에 적는다. + +### [D]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 + +#### 분류 + +1. **동업자금 공동명의**: 조합재산의 준합유 가능성 +2. **특정목적 공동예치**: 단독인출 방지·감시 목적, 출연 지분별 분량 귀속 가능성 +3. **단순 공동예금**: 공동명의자 전부가 원칙적 예금주 + +#### 규칙 + +1. 공동명의자, 출연자, 금융기관 사이의 인출조건과 예치목적을 확정한다. +2. 공동명의자 1인의 단독인출을 허용하는지, 전원 공동서명이 필요한지 약관과 특약을 확인한다. +3. 동업자금의 준합유라면 1인이 임의로 자기 지분만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4. 특정목적 예치로 지분이 분량적으로 귀속하면 각 지분의 관리·처분권과 은행의 인식을 확인한다. +5.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하면 동의 의사표시 청구와 금융기관 상대 지급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동의 + 지급 병합형 + +> 1. 피고 `[공동명의자]`는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계좌의 예금 중 `[범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 +> 2. 피고 `[금융기관]`는 제1항의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의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동의 의사표시 항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조건부 주문의 집행 가능성과 소송구조는 구체적 사건에서 별도 검토한다. + +### [E]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인출금 반환 + +#### E-1. 창구 무권한 인출 + +1. 권한 없는 제3자나 임직원이 계좌를 해지·인출하여 장부상 잔액이 없어져도 그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예금주는 예금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금융기관은 정당한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3. 금융기관이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되려면 지급상대방의 외관과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인감·서명·비밀번호 확인 외 추가 본인확인이 필요했는지는 의심할 특별한 사정, 약관, 거래경위로 판단한다. +5. 유효하지 않은 인출이면 주위적으로 금융기관 상대 예금반환청구를 검토한다. +6. 예금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 임직원 상대 손해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무권한 인출 뒤 시효완성 등 별도 손해가 발생하면 예비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한다. + +#### E-2.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 + +1. 접근매체 위·변조, 전송·처리과정 사고, 침입으로 부정 취득한 접근매체 이용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인지 확인한다. +2.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약정, 법인 이용자에 관한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3. 피해자가 기망되어 스스로 정확한 거래지시를 하고 그 지시대로 이행된 사안은 곧바로 제9조 사고로 단정하지 않는다. +4.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와 잔존 예금반환의 관계를 정리한다. +5. 지급정지·피해환급·금융회사 자율배상으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다. + +#### 주위적 예금반환 + 예비적 손해배상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무권한 인출 후에도 존속하는 예금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인정 가능한 손해액]`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두 청구가 같은 경제적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첩관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인출자 상대 청구형 + +> 피고 인출자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법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인출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당이득인지 불법행위인지, 반환받은 돈과 은행 상대 채권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한다. + +### [F] 착오송금·사기송금 + +#### F-1. 단순 착오송금 + +1. 수취인 계좌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면 원인관계와 별개로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2. 송금인은 원인관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3. 수취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액의 부당이득자가 아니다. +4. 수취인 예금채권을 확보하려면 가압류, 압류·추심, 전부명령 또는 채권자대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5.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진행 여부,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한다. + +#### 수취인 상대 기본형 + +> 피고 수취인은 원고에게 `[착오송금액 - 기회수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수취인의 악의·선의와 현존이익, 반환청구 도달일에 따라 부대청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F-2. 보이스피싱·사기송금 + +1. 단순 입력 착오와 기망에 따른 자발적 송금을 구별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3. 자율배상 신청 가능성이 곧 금융회사의 전액 민사책임을 뜻하지 않는다. +4. 사기범, 수취인, 금융회사 사이의 책임근거와 과실상계를 개별 판단한다. +5. 피해환급금·가환부금·자율배상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G] 계약상 예치금·보관금·에스크로·위탁예치금 + +#### 실질 분류 + +1. 동일액 반환을 약정한 소비임치·금전보관 +2. 계약이행·하자·손해를 담보하는 보증성 예치금 +3. 조건 성취 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4. 공동사업·공사대금의 공동관리금 +5. 수익을 약정한 투자·환매조건부 거래·위탁운용 +6. 계약 해제·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잔액정산 + +#### 규칙 + +1. `예치금`이라는 표제만 보고 은행예금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돈을 받은 계약당사자, 별도 보관기관, 신탁업자 중 누가 직접 지급의무자인지 확정한다. +3. 반환조건, 정산일, 선행·동시이행 의무, 공제항목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4. 조건 미성취 중에는 무조건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5. 반환액은 맡긴 총액이 아니라 계약상 유효한 공제 후 순액일 수 있다. +6. 수익보장·원금보장 약정은 적용 특별법, 거래시기, 상품과 약정권한을 확인한다. 대상 PDF의 상반된 하급심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 조건 성취 후 단일 피고형 + +>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원금 - 계약상 공제 - 기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정산 전 STOP + +정산항목이나 조건 성취가 다투어져 순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사실조회·감정 등으로 액수를 확정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 +### [H]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CMA·MMF·펀드 + +#### H-1. 투자자예탁금 + +1. 증권매매 대기자금인지, 이미 증권·펀드·RP 등을 매수한 금전인지 구분한다. +2. 정상 영업 중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 고객 사이 계약상 반환의무를 확인한다. +3.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신탁되고, 법정 범위에서 상계·압류·양도·담보제공이 제한된다. +4.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 법정사유가 생긴 경우 예치기관·신탁업자의 투자자 직접 우선지급 구조를 확인한다. +5. 예치기관이 분리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영업 중 언제나 그 기관을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H-2. CMA·MMF·펀드·RP 등 + +1. 상품명과 운용자산, 원본보장 여부, 환매·상환 조건을 확인한다. +2. 실적배당형 수익권을 고정 원금 예금반환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 +3. MMF 수익권 상속은 대법원 2023다221144의 좌수 분할과 1좌 미만 제한을 반영한다. +4. 무단매매가 있었다면 거래무효·손해배상·예탁금반환 중 법적 구성을 확정한다. +5. 예금보험 보호상품인지 여부는 보험사고 분기 [K]에서 별도 확인한다. + +#### 투자자예탁금 기본형 + +> 피고 금융투자업자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의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보유 증권의 평가액, 미결제대금, 세금·수수료와 현금 예탁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 +### [I] 복수 원고·복수 계좌·외화예금 + +#### 복수 원고 + +각 원고의 권리가 독립하면 원고별 금액을 나눈다. + +>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액 1]`원, 원고 `[을]`에게 `[금액 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이자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원고들에게 합계 [총액]원`이라고만 써서 각 원고의 집행액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 +#### 복수 금융기관 + +> 원고에게, +> +> 가. 피고 `[은행 1]`은 `[금액 1]`원 및 지연손해금을, +> +> 나. 피고 `[은행 2]`는 `[금액 2]`원 및 지연손해금을 +> +> 각 지급하라. + +각 은행은 자기 계좌채무만 부담하므로 근거 없이 합계액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 외화예금 + +1. 계약 통화, 지급통화, 원화대용권과 환산시점을 확인한다. +2. 외화 금액을 청구하려면 통화단위와 소수점 자릿수를 정확히 쓴다. +3. 원화로 환산 청구하려면 환산의 법적 근거와 기준일·환율을 특정하고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액]`달러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J]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 +#### J-1. 압류와 예금주의 반환청구 + +1.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없다. +3. 압류 사건번호, 송달일, 피압류채권 문언, 청구금액과 압류 후 입금 포함 여부를 확보한다. +4. 기준일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의 일반 예금 등에 관하여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를 압류금지 범위로 정하되, 생계비계좌 등 법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5. 압류금지 예금은 각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 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6. 예금주가 금융기관 상대 반환소송에서 압류금지 해당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주가 증명한다. 대법원 2021다206356에 따르면 사전 범위변경·취소 결정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계좌통합조회와 각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7. 압류명령의 적용시점과 2026년 개정 전후 조문·금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 +#### J-2. 추심금 + +1.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과 자기 집행채권 범위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2.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금융기관이 곧바로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 추심권자의 지급청구와 불이행을 확인한다. +3. 압류금지 부분, 선행 압류, 상계, 예금채권의 존부를 반영한다. + +>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추심 가능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J-3. 전부명령 + +1. 전부명령의 확정과 피전부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한다. +2. 확정 전에는 양수금처럼 완성형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 J-4. 양도·질권 + +1. 양도인의 통지 또는 금융기관의 승낙으로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2. 압류·이중양도 등 제3자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도달 선후를 확인한다. +3. 예금채권 질권은 민법 제349조가 준용하는 대항요건과 질권 실행요건을 확인한다. + +#### J-5. 상계 + +1. 은행의 자동채권과 예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압류 전후 자동채권 취득일, 양 채권의 변제기, 기한이익상실, 상계통지를 확인한다. +3. 압류 후 취득한 반대채권의 제한과 착오송금 반환합의 후 상계의 신의칙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다. +4. 공동명의예금이면 상계 대상자의 지분과 공동명의 약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 +### [K] 예금보험금·금융회사 정리 + +#### 선택 조건 + +-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관계가 개시되었다. + +#### 규칙 + +1. 정상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구별한다. +2. 기준일 현재 보험금 지급한도는 예금자 1명·부보금융회사 1곳 기준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1억 원이다. +3. 1억 원은 예금반환채권 원금의 상한이 아니라 보험사고 후 보험금 지급한도이다. +4.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일정 보험금, 일반 예금 등의 분리한도와 ISA 합산 규칙을 시행령 제18조 제7항에 따라 확인한다. +5. 보호대상 상품, 상계공제, 투자자예탁금 우선지급액 공제와 1억 원 초과분의 파산·정리절차를 구별한다. +6. 우체국예금은 국가의 원리금 지급책임 구조이므로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보험사고, 부보상품, 합산 단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하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L] 휴면예금 출연 후 지급청구 + +1. 단순 장기 미거래 계좌와 관계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실제 출연된 휴면예금을 구별한다. +2. 출연 전이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계약관계를 확인한다. +3. 출연 후이면 원권리자, 출연기관, 출연일, 출연액, 세금·진흥원 이자, 기지급 여부와 현재 지급의무자를 확인한다. +4. 서민금융진흥원의 행정적 지급절차로 해결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5.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출연 완료 또는 채권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출연 휴면예금 원권리자로서 `[확정 지급액]`원 및 `[법정 지체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M] 특별법상 금전 + +#### M-1. 우체국예금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책임하므로 적격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검토한다. +- 예금자보호법상 1억 원 한도와 혼동하지 않는다. + +#### M-2. 선불충전금 + +- 선불업자에 대한 환급채권인지, 신탁·예치·지급보증 구조에서 별도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할 법정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별도관리 사실만으로 이용자를 관리은행의 일반 예금주로 보지 않는다. + +#### M-3.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 +-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반환관계, 관리은행의 분리보관 구조, 사업자 파산·신고말소 등 직접지급 사유를 확인한다. +- 정상 영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은행을 직접 예금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N] 공탁금 + +법원 공탁금·집행공탁금의 출급·회수는 공탁법상 절차와 출급청구권 귀속 문제이다. 일반 금융기관 상대 `예치금 반환`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공탁절차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정확한 사건형으로 재분류한다.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4.1 원고 적격 +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1. 실명확인·계약서상 예금명의자 +2. 공동명의자 전부 또는 약정상 단독 청구권자 +3. 법정상속분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분할로 귀속받은 자 +4.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질권자 +5.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6. 확정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7. 휴면예금 원권리자·예금보험금 청구권자 +8.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착오송금인 + +자금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 1번의 명의자를 건너뛰지 않는다. + +### 4.2 피고 적격 + +| 사건형 | 원칙적 피고 후보 | +|---|---| +| 통상 예금·정기예금 |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법인 | +| 신협·조합 예탁금 | 해당 법인격 있는 조합·기관 | +| 우체국예금 | 대한민국 | +| 공동명의 동의 | 동의를 거부하는 공동명의자 + 지급 금융기관 | +| 무권한 인출 후 잔존 예금 | 금융기관 | +|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 법정 책임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 착오송금 부당이득 | 수취인 | +| 추심금 |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 +| 투자자예탁금 |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법정 직접지급 사유 시 예치기관 등 검토 | +| 보험금 | 보험사고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 +| 출연 휴면예금 | 출연·지급 구조상 현재 의무자 | + +지점, 지점장, 담당 직원은 독립 법인이나 별도 불법행위자가 아닌 한 예금반환채무의 피고가 아니다. + +### 4.3 비법인사단·법인·대표권 + +1. 계좌주가 법인이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원고이다. +2. 비법인사단이면 단체성, 대표권과 소제기 결의 필요성을 정관·규약으로 확인한다. +3. 대표자의 개인적 인출과 단체의 예금반환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4. 대표권 하자가 있으면 본안 청구가 맞아도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보완한다. + +### 4.4 복수 피고의 책임문언 + +1. `연대하여`: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2. `공동하여`: 부진정연대나 같은 손해의 중첩책임을 표현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검토한다. +3. `각`: 각 금융기관·각 계좌·각 책임액이 독립할 때 사용한다. +4. `주위적/예비적`: 어느 한 책임만 인정될 상호배타적 원인이 있을 때 사용한다. + +피고가 둘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연대 또는 공동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 +--- + +## 5.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5.1 네 층위 분리 + +1. **예치 원금**: 유효하게 맡긴 금액 +2. **약정 예금이자**: 상품약관상 예치기간의 대가 +3. **만기 후 약정이자**: 약관이 따로 정한 만기 후 이율 +4. **지연손해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손해배상 + +이 네 금액을 한 개의 `연 [이율]%`로 합치지 않는다. + +### 5.2 지체개시일 + +1. 보통예금: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지급하지 않은 때 +2. 정기예금: 만기 자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만기 후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 +3. 계약상 예치금: 약정 반환기 또는 조건 성취 후 필요한 반환청구에 따른 때 +4. 손해배상: 청구권 성질과 민법 제387조·제397조,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때 +5.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반환청구 도달, 소장 송달 등 해당 법리에 따른 때 +6. 추심금: 추심명령 송달과 별도로 추심권자의 지급청구 후 지체 여부를 확인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은 지급청구와 지체를 소송으로 처음 발생시키는 안전한 후단 기산일이 될 수 있으나, 선행 지급청구가 입증되면 그 도달일을 반영할 수 있다. + +### 5.3 적용 이율 + +1.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면 그 약정을 우선 검토한다. +2.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 상사채무는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를 법률관계별로 판단한다. +3. 상법상 이율·시효는 거래 당사자와 행위의 상행위성을 확인한 뒤 적용한다. 모든 예금·예탁금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은 연 12%이다.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하되, 채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기간과 장래이행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5. 대상 PDF의 1.12%, 5%, 6%, 7.6%, 11%, 12%, 18%는 해당 역사적 사건의 약정·구법 예시일 뿐이다. + +### 5.4 이자 구간표 + +| 원금 부분 | 구간 1 | 이율·근거 | 구간 2 | 이율·근거 | +|---|---|---|---|---| +| `[원금 A]` | `[기산일 A]`~`[송달일]` | `[약정/민법/상법]` | `[송달 다음 날]`~완제 | 소송촉진법 또는 적용근거 | +| `[원금 B]` | `[기산일 B]`~`[송달일]` | `[약정/민법/상법]` | `[송달 다음 날]`~완제 | 소송촉진법 또는 적용근거 |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주문 또는 별지에서 분리한다. + +### 5.5 소멸시효 게이트 + +1. 민사채권의 원칙적 시효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를 구별한다. +2.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신협 예탁금, 계약상 예치금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각각 확인한다. +3. 만기, 반환청구 필요성, 자동연장, 이자 지급에 따른 승인, 채무승인, 재판상 청구 등 완성·갱신 사유를 조사한다. +4. 대법원 2020다268265의 상사시효 판단은 그 사건의 상인과 예탁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예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5. 시효 완성 여부가 중대하게 다투어지면 무권한 인출로 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한 별도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한다. + +--- + +## 6. 청구 형태와 병합 규칙 + +### 6.1 단순 이행청구 + +예금계약 성립, 당사자, 순잔액, 지급청구와 지체가 확정되면 단일 금전지급형을 사용한다. + +### 6.2 확인청구 + +1. 예금채권 귀속·지분 자체가 다투어지고 즉시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2. 지급기 도래 후 곧바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3. `누가 언제 입금하였다`는 과거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4. 확인항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 +> 별지 계좌에 관한 `[금액 또는 지분]`의 예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존재함을 확인한다. + +### 6.3 주위적·예비적 병합 + +다음 경우에 검토한다. + +- 주위적 예금반환 / 예비적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 +- 주위적 계약상 예치금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 금융기관 또는 다른 피고 중 어느 한쪽만 책임질 수 있는 적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 +규칙: + +1. 각 청구의 피고, 원금, 기산일과 법적 근거를 별도로 적는다.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같은 돈을 지급하라`고만 써서 청구원인을 평면화하지 않는다. +3. 민사소송법상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4. 같은 손해의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 6.4 선택적 병합 + +동일 급부를 뒷받침하는 서로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원인이 있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계약상 급부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항상 선택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 +### 6.5 객관적 단순병합 + +서로 다른 계좌, 원고, 피고 또는 독립 손해를 한 소에서 청구하되 각 금액과 이자구간을 구분한다. + +### 6.6 일부청구 + +1. 전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일부만 청구하면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시한다. +2. 어느 계좌·원금 부분의 얼마인지 특정한다. +3. 시효중단 범위와 잔부청구 영향을 검토한다. +4. `추후 확장 예정`만으로 불명확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6.7 소송비용·가집행 + +1.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관계를 설계한다. +3. 가집행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만 연결한다. +4. 확인, 동의 의사표시 등 비금전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 + +## 7. 타입별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은 입력 슬롯을 사건자료로 치환한 뒤 제11장의 검증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 +### 문형 1 — 보통예금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등 확인된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2 — 소장 송달로 처음 지체하는 경우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문형 3 — 정기예금 원금과 확정 약정이자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확정 약정이자]`원 및 그중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문형 4 — 복수 계좌 별지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별 원금 및 이자표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체개시일`란 기재 각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날까지는 같은 표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의 열 이름을 주문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 +### 문형 5 — 복수 원고 + +>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액 A]`원, 원고 `[을]`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 문형 6 — 복수 금융기관 + +> 원고에게, 피고 `[은행 A]`는 `[금액 A]`원, 피고 `[은행 B]`는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이자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 문형 7 — 공동명의 동의 + 지급 + +> 1. 피고 `[공동명의자]`는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계좌 예금 중 `[범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 +> 2. 피고 `[금융기관]`는 제1항의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원고에게 `[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8 — 상속인의 일반 예금 지분 + +> 피고는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 명의 별지 계좌 예금채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분수]`에 해당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9 — 무권한 인출 후 예금반환 + +>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권한 없는 제3자의 인출로 장부상 차감되었으나 소멸하지 않은 예금채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실제 주문에는 설명문을 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지급하라`로 쓰되, 무권한 인출과 채권 존속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문형 10 — 주위적 예금반환 / 예비적 손해배상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11 — 착오송금 수취인 상대 + +>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송금액 - 회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지체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12 — 계약상 예치금 + +>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액 - 계약상 공제 - 기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적법한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13 — 투자자예탁금 + +> 피고 금융투자업자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의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14 — 추심금 + +>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문형 15 — 외화예금 + +>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문형 16 — 확인 + 지급 병합 + +> 1. 별지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 중 `[금액 또는 지분]`이 원고에게 존재함을 확인한다. +> +> 2.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즉시 이행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 +## 8. 대상 PDF 기재례의 현행 처리표 + +| 책면 | PDF 사건형 | 보존할 문형 요소 | 현행 규칙상 처리 | +|---|---|---|---| +| 444~445 | 예금, 주위적 반환·예비적 불법행위 | 주위·예비 계층 | 비정상 고율·수기 거래를 일반화하지 않고 계약 성립부터 심사 | +| 445 | 복수 피고, 입금사실 확인 + 지급 | 타행송금·복수 당사자 쟁점 | 과거 사실확인은 배제하고 수취인 예금채권·적격 피고를 현행 판례로 재구성 | +| 445~446 | 복수 원고, 민법 제35조·제756조·부당이득 | 원고별 금액과 복합 병합 | 청구원인 순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손해 중복회수 금지 | +| 446 | 정기예금 주위·예비 | 원고별·기간별 이율 | 만기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2023다218353 적용 | +| 447 | 예치금, 기간별 이율 | 단일 원금 구간화 | 계약·특별법·반환조건을 먼저 확정 | +| 447 | 위탁예치금·RP 유사거래 | 상품 실질 분류 | 예금·투자·환매조건부 거래를 구별 | +| 448 | 투자신탁 관련 예탁금 | 투자상품 분기 | 역사적 유효/무효 결론을 버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약정으로 판단 | +| 448 | 복수 원고·피고, `공동하여` | 별지·중첩관계 | 실제 법적 근거 없이 공동책임 사용 금지 | +| 448~449 | 복수 원고·피고, `연대하여`, 원금별 18%·5% | 원금별 기산일 분리 | 연대근거와 약정이율을 독립 검증 | +| 449 |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 | 원고별 독립 지급 | 현행 보험금 한도·보험사고 여부를 별도 분리 | +| 449~450 | 36억 원 분할, `연 6% 5리` | 원금 보존식 | 모호한 이율은 임의 교정하지 않고 STOP | +| 450 | 인출금반환·은행 상계 | 인출·상계 분기 | 수취인 예금채권, 압류, 상계의 현행 법리로 검증 | +| 450~451 | 정기예탁금, 무권한 인출 | 계약상 급부와 손해배상 구별 | 무권한 인출 후 예금채권 존속, 급부청구에 과실상계 자동 적용 금지 | +| 451 | 정기예탁금 주위 8억·예비 9.84억 | 주위·예비 원금 불일치 검증 | 1.84억 원 차이의 산정근거 없으면 STOP | + +### PDF 산술 검산값 + +- 38,000,000 + 52,100,000 = 90,100,000 +- 300,000,000 + 100,000,000 = 400,000,000 +- 104,000,000 + 5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90,491,678 = 364,491,678 +- 400,000,000 + 2,337,913 = 402,337,913 +- 20,906,500 × 3 + 10,560,052 + 19,532,585 + 52,596,447 = 145,408,584 +- 1,000,000,000 + 600,000,000 + 400,000,000 + 1,000,000,000 + 600,000,000 = 3,600,000,000 +- 613,000,000 + 187,000,000 = 800,000,000 +- 984,000,000 - 800,000,000 = 184,000,000 + +--- + +## 9. 금지 규칙 + +1.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사건 폴더의 정확한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금전청구 규칙을 복사하지 않는다. +3. 실명확인 명의자를 배제하고 자금출연자를 자동으로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4. 통장·인감·비밀번호 보유만으로 예금주 또는 적법한 인출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계좌개설 대리권에 해지·인출·담보제공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지 않는다. +6. 공동명의계좌에서 1인의 단독 지급청구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7. 동업자금의 준합유와 특정목적 공동예치의 지분 귀속을 혼합하지 않는다. +8. 만기 도래 다음 날을 정기예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9. 입금일을 보통예금 반환채무의 지체개시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10. 예금이자·만기 후 이자·지연손해금을 하나의 이율로 합치지 않는다. +11. PDF의 1.12%, 5%, 6%, 7.6%, 11%, 12%, 18%를 검증 없이 재사용하지 않는다. +12. PDF의 `연 6% 5리`를 6% 또는 6.5%로 임의 교정하지 않는다. +13.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을 현행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14. 모든 예금채권에 상사 연 6% 또는 5년 시효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15. 무권한 인출로 장부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16. 반대로 모든 무권한 인출에서 금융기관의 민법 제470조 면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17. 예금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같은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병렬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18.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와 피해자의 자발적 사기송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19. FDS가 거래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의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20. 지급정지·피해환급·자율배상 신청 가능성을 민사상 전액책임의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21.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당연한 부당이득자로 지정하지 않는다. +22.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송금을 같은 반환지원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 +23.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회수된 뒤 원송금인이 같은 금액을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24.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처럼 과거 사실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25. 금전지급이 가능한데 확인의 이익 검토 없이 확인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26. `계좌를 복구하라` 또는 `잔액을 원상회복하라`만 적어 집행대상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27. 원금이 미확정인데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28. 변동 잔액·미결제대금·평가손익을 고정 원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9. 펀드·MMF·CMA·RP를 명칭만으로 예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30.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가액을 원본보장 예금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31. 투자자예탁금의 분리예치 사실만으로 정상 영업 중 예치기관을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32. 대상 PDF의 상반된 수익보장약정 유효·무효 하급심 결론을 보편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33.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을 정상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 상한으로 쓰지 않는다. +34. 보험사고가 없는데 예금보험공사를 예금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35. 보호상품과 비보호 투자상품을 한도 계산에서 혼합하지 않는다. +36. 우체국예금에 예금자보호법상 1억 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37. 오래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8.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관리기관을 이용자의 일반 예금은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9. 공탁금을 금융기관 예치금반환소송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40.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범위를 무시하고 예금주에게 즉시 전액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41. 압류 후 상계를 언제나 유효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42.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이 즉시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3. 전부명령 확정 전 전부채권자 지위를 확정하여 쓰지 않는다. +44. 채권양도·질권의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45. 압류금지 한도의 적용시점과 개정 전후 금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46. 2026년 현행 일반 예금 압류금지액 250만 원을 계좌마다 별도로 보장되는 금액으로 쓰지 않는다. +47.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48. 각 금융기관의 독립 채무를 합계액에 대한 연대채무로 만들지 않는다. +49. 주위적·예비적·선택적 청구의 순위를 평면화하지 않는다. +50.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피고만 나열하지 않는다. +51. 확인항·동의 의사표시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52. 비용항의 `피고/피고들`과 당사자 수를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53. 별지 없이 `별지 기재`를 사용하거나 별지 열과 본문 표현을 다르게 쓰지 않는다. +54. 원고별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합계액`만 적지 않는다. +55. 외화액과 원화 환산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6. 회수·환급·배상·보험금·상계액을 공제하지 않고 동일 손해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57. 계약상 본래 급부인 예금반환청구에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8. 하급심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이 불완전한 PDF 자료를 추정 보정해 인용하지 않는다. +59. 소멸시효 기산점과 갱신 사유가 불명확한데 완성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60. 원금·이행기·당사자·이율 중 하나라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10. 별지 작성 규칙 + +### 10.1 계좌별 원금 및 이자표 + +| 순번 | 금융기관 | 계좌·상품 | 원금 | 약정이자 | 공제·기지급 | 청구원금 | 지체개시일 | 전단 이율 | 후단 기산일 | +|---:|---|---|---:|---:|---:|---:|---|---:|---| +| 1 | `[기관]` | `[계좌]`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날짜]` | `[이율]` | `[날짜]` | + +### 10.2 무권한 거래표 + +| 순번 | 거래일시 | 거래수단 | 인출·이체액 | 지시자 | 권한 유무 | 은행 면책 주장 | 회수액 | 잔존 청구액 | +|---:|---|---|---:|---|---|---|---:|---:| +| 1 | `[일시]` | `[창구/ATM/전자]` | `[금액]` | `[인물]` | `[근거]` | `[민법 470/약관 등]` | `[금액]` | `[금액]` | + +### 10.3 복수 당사자 책임표 + +| 피고 | 청구원인 | 원금 | 책임형태 | 다른 피고 책임과 관계 | 가집행 대상 항 | +|---|---|---:|---|---|---| +| `[피고]` | `[계약/법정책임]` | `[금액]` | `[독립/연대/중첩/예비]` | `[설명]` | `[항 번호]` | + +--- + +## 11.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 11.1 사건 동일성 + +- [ ] 요청 사건이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관련 청구인가? +- [ ] 실제 법률관계를 [A]~[N]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했는가? +- [ ] 공탁·투자·보험·휴면·특별법 사건을 통상 예금으로 오분류하지 않았는가? + +### 11.2 계약·권리 성립 + +- [ ] 예금·예탁·예치의 의사와 금융기관·보관자의 수령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 ] 상품명, 계좌, 가입일, 약관 버전이 확인되는가? +- [ ] 계좌개설 대리권과 해지·인출권을 구별했는가? +- [ ] 반환조건·만기·자동연장·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했는가? +- [ ] 소멸시효 완성·갱신·승인 쟁점을 검토했는가? + +### 11.3 당사자 + +- [ ] 실명확인 명의자와 청구자가 일치하는가? +- [ ] 불일치하면 명확한 당사자 합의, 상속, 양도, 추심 등 승계 근거가 있는가? +- [ ] 공동명의의 인출조건·지분·예치목적이 확인되는가? +- [ ] 법인·비법인사단의 대표권과 소제기 결의가 유효한가? +- [ ] 피고가 정확한 법인명으로 표시되었는가? +- [ ] 지점·직원을 예금반환 피고로 잘못 적지 않았는가? + +### 11.4 원금 + +- [ ] 입금 총액과 유효한 예금성립액이 일치하는가? +- [ ] 정당한 지급, 상계, 세금, 수수료, 기지급·회수액을 반영했는가? +- [ ] 무권한 인출을 유효한 지급으로 볼 근거를 독립 심사했는가? +- [ ] 원금 부분합이 총 청구원금과 일치하는가? +- [ ] 원고별·피고별·계좌별 금액이 독립 검산되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원금 차이에 법적·산술 근거가 있는가? + +### 11.5 이자와 지체 + +- [ ] 예금이자, 만기 후 이자, 지연손해금을 분리했는가? +- [ ] 정기예금의 적법한 지급청구일과 은행 지체일을 확인했는가? +- [ ] 소장 부본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 [ ] 각 원금 부분의 기산일·종기·이율이 1:1 대응하는가? +- [ ] 전단 종료일과 후단 시작일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 [ ] 민법 5%, 상법 6%, 소송촉진법 12%의 적용요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 [ ] 약정이율의 유효성·적용기간과 세전/세후를 확인했는가? + +### 11.6 특수 장애 + +- [ ] 무권한 거래의 수단·지시자·신고시각·인증기록을 확인했는가? +- [ ] 민법 제470조 선의·무과실 항변을 검토했는가? +- [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인지 자발적 사기송금인지 구별했는가? +- [ ] 피해환급·자율배상·반환지원금이 반영되었는가? +- [ ]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사건번호·송달일·확정·채권목록을 확인했는가? +- [ ] 압류금지액은 적용시점의 현행 규정과 전체 계좌 합산으로 계산했는가? +- [ ] 양도·질권의 대항요건과 선행 압류·상계를 확인했는가? +- [ ] 보험사고, 보호상품, 부보금융회사별 합산과 한도를 확인했는가? +- [ ] 휴면예금의 실제 출연과 현재 지급의무자를 확인했는가? + +### 11.7 주문 형식 + +- [ ] 주문만으로 원고·피고·원금·책임범위가 특정되는가? +- [ ] `각`, `연대하여`, `공동하여`, `주위적`, `예비적`이 실체관계와 맞는가? +- [ ] 별지 제목·열·순번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 단복수와 조사, 항번호가 정확한가? +- [ ] 소송비용 항이 모든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가집행이 금전지급항에만 연결되는가? +- [ ] 같은 손해의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가? + +--- + +## 12. STOP Rule + +다음 코드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사실확인 질문 → 자료보완 → 원장 재계산 → 당사자·이행기 재판정` 순으로 돌아간다. + +| 코드 | 중단 사유 | 해소에 필요한 자료·판단 | +|---|---|---| +| STOP-TYPE-01 | 예금·투자·보관·공탁 등 유형 불명 | 계약서, 상품설명서, 계좌원장 | +| STOP-PARTY-01 | 명의자와 청구자 불일치 | 실명자료, 당사자 합의, 상속·양도 근거 | +| STOP-PARTY-02 | 직접 지급의무자 불명 | 계약당사자, 분리보관·신탁 구조, 특별법 | +| STOP-JOINT-01 | 공동명의 지분·인출조건 불명 | 공동명의 약정, 출연·목적 자료 | +| STOP-DUE-01 | 만기·조건·지급청구일 불명 | 약관, 내용증명, 접수·도달증명 | +| STOP-LEDGER-01 | 거래원장·순잔액 불명 | 전 기간 거래내역, 계좌원장, 공제자료 | +| STOP-WITHDRAW-01 | 무권한 여부·변제효 불명 | 출금전표, 인감·인증기록, 대리권 자료 | +| STOP-EFTA-01 | 무단이체와 자발적 송금 구별 불명 | 기기·접속·거래지시·수사자료 | +| STOP-EXEC-01 | 압류·추심·전부 범위 불명 | 결정 정본, 송달·확정증명, 별지 | +| STOP-SET-OFF-01 | 상계 요건·시점 불명 | 자동채권, 변제기, 압류·상계통지 | +| STOP-RATE-01 | 이율·기간 불명 또는 `연 6% 5리` | 약관·약정서·판결 원문 | +| STOP-LIMIT-01 | 시효 완성·갱신 여부 불명 | 거래일, 만기, 승인·청구 자료 | +| STOP-INSURE-01 | 보험사고·보호상품·합산 불명 | 보험사고 공고, 상품분류, 잔액자료 | +| STOP-DORMANT-01 | 휴면출연·현재 의무자 불명 | 출연내역, 원권리자 조회자료 | +| STOP-MERGER-01 | 주위·예비·선택·책임관계 불명 | 청구원인별 요건·피고·손해 비교표 | +| STOP-CALC-01 | 부분합·총액·기회수액 불일치 | 원장 재검산, 증빙 대조 | + +### 완료 기준 + +다음 상태에 도달했을 때만 작성을 완료한다. + +1. 사건형이 정확히 분류되었다. +2. 원고와 피고의 적격 및 복수 당사자 책임관계가 확정되었다. +3. 계좌·계약·거래원장으로 순원금이 보존식과 일치한다. +4. 만기·지급청구·지체개시일과 이율 구간이 증거에 연결된다. +5. 압류·상계·양도·보험·휴면·무권한 인출 등 장애가 반영되었다. +6. 주문이 집행 가능하고 이중회수·무근거 연대책임이 없다. +7. 제11장 체크리스트가 모두 통과되었다. + +--- + +## 13. 주요 현행 근거와 판례 + +### 13.1 법령 + +- [민법(시행 2026. 3. 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efYd=20260317): 제105조, 제349조, 제387조, 제397조, 제449조~제452조, 제469조~제472조, 제492조, 제498조, 제702조, 제741조 +- [상법(시행 2026. 7. 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efYd=20260723): 제54조, 제6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5. 4. 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423&type=HTML&efYd=20250401): 제2조, 제3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 2025. 12. 16.)](https://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10199): 제6조, 제8조~제10조, 제21조 +-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efYd=20260201):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46조,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시행 2026. 2. 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7&lsiSeq=283025&urlMode=lsScJoRltInfoR):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 250만 원과 공제구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 8. 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193&type=HTML&efYd=20260804): 제74조 +- [예금자보호법(시행 2026. 1. 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69&type=HTML&efYd=20260102): 제2조, 제31조, 제32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시행 2025. 9. 1.)](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lspttninfSeq=61388):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과 분리·합산 구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6. 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efYd=20260602): 제3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efYd=20190601): 연 1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787&type=HTML&efYd=20241025): 제4조 + +### 13.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예금의 소비임치 성질, 만기만으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 후 반환을 지체한 때 발생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45828&mode=0): 실명확인 명의자가 원칙적 예금주,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예외의 엄격한 요건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55908): 특정목적 공동명의예금의 지분·관리처분과 상계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631): 공동명의자와 동의 의사표시·지급청구 구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75): 예금계약 성립과 무권한자 지급·면책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871): 무권한 인출 후 예금채권·시효완성과 별도 손해의 관계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149): 착오송금 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송금인의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9): 착오송금, 수취은행 상계와 신의칙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75):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와 이용자 거래지시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72):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자 중과실 판단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75): 압류금지 예금의 합산, 증명책임과 반환소송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3): MMF 수익권의 상속분별 좌수 분할과 1좌 미만 제한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48801): 계약상 예탁금반환 급부에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 법리 + +### 13.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자료는 시행일, 보호한도, 신청절차와 운영현황 확인에 사용한다. +- 개별 은행 약관은 해당 은행·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직접 자료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학술자료는 전자금융 책임, 압류·상계 등 쟁점 탐색에만 사용하고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 언론·로펌 글은 결론의 통제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4. 최종 한 줄 규칙 + +> **정확한 상품과 법률관계 → 적법한 권리자와 직접 지급의무자 → 유효한 순잔액 → 지급청구와 지체개시일 → 근거 있는 이율과 병합관계 → 집행 가능한 주문**의 순서를 하나라도 건너뛰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9ae83e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 @@ -0,0 +1,1057 @@ +# 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7-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사용 주체: 위약금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의 실체법상 성립 여부를 먼저 판별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트리이다. + +**Remark.** 위약금 청구에 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계약·사실관계·특별법·최신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이 문서에서 말하는 “위약금”은 계약서에 붙은 명칭만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법적 성질이 다음 중 무엇인지 판별한 뒤 해당 분기를 적용한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해약금 +- 단순 계약금 또는 증약금 +- 지체상금 +- 최소배상액, 몰취조항, 반환가산금 등 손해배상 기능과 제재 기능이 혼재된 약정 +- 금전 이외의 급부를 위약 시 이전·상실시키는 약정 + +### 0.1 최상위 원칙 + +1. **명칭보다 실질을 우선한다.** + - 계약서에 “위약금”, “위약벌”, “계약금”, “보증금”, “지체상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계약 문언, 체결 경위, 계약 목적, 별도의 실손해배상 조항, 이중배상 여부와 거래관행을 함께 해석한다. +2. **특별법상 금지·무효 여부를 민법상 감액보다 먼저 심사한다.** +3.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 위약벌로 보려면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발생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검토한다.** + - 청구원인에서 성립·발생·귀책사유·해제 등을 주장한다. + - 청구취지에서는 지급주체, 지급상대방, 원금, 통화, 부대청구, 부담관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5. **중복배상을 금지한다.** + - 동일한 채무불이행과 동일한 손해를 이유로 예정배상액, 실제 손해, 계약금 몰취액, 지연손해금을 중첩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성질과 문언에 따라 따로 검토한다. +6. **감액 가능성과 무효 여부를 구별한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문제 + - 위약벌: 제398조 제2항의 유추감액 불가, 민법 제103조의 전부·일부 무효 문제 + - 불공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른 무효 문제 +7. **청구금액은 주문에서 계산 가능한 확정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복잡한 산식은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 제시하되 청구취지에는 계산된 금액을 적는다. + +--- + +## 1. 전체 결정트리 + +```text +[A]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인가? + ├─ 아니오 → 해당 준거법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법리를 별도 검토 + └─ 예 + ↓ +[B] 특별법이 위약금 약정을 금지·무효화·제한하는가? + ├─ 예 → 특별법 효과에 따라 청구 배제·감액·산입 후 재산정 + └─ 아니오 + ↓ +[C] 유효한 원인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가? + ├─ 아니오 → 약정 위약금 청구 불가; 실제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도 검토 + └─ 예 + ↓ +[D] 약정상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가? + ├─ 아니오 → 아직 청구 불가 또는 최고·해제 등 선행행위 보완 + └─ 예 + ↓ +[E] 약정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 해약금·단순 계약금 → 임의해제 또는 반환청구 분기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 입증 불요, 제398조 제2항 감액 심사 + ├─ 위약벌 → 제398조 감액 불가, 제103조 무효 심사 + └─ 혼합형·지체상금·몰취형 → 문언과 기능별로 위 분기에 귀속 + ↓ +[F] 원고와 피고가 해당 채권·채무의 적격 당사자인가? + ├─ 아니오 → 양도·승계·대리·보증·연대 근거 보완 + └─ 예 + ↓ +[G] 원금·공제액·통화·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아니오 → 계산표와 증거로 재산정 + └─ 예 + ↓ +[H] 단독청구인가, 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인가? + ├─ 병합·예비적 → 양립 가능성, 중복배상, 주문 구조를 조정 + └─ 단독 + ↓ +[I]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으로 출력하고 최종 검증 +``` + +--- + +## 2. 제1분기 — 적용 대상 사건과 준거법 + +### 2.1 대한민국 법 적용 여부 + +1.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가? +2. 국제사법상 그 선택이 유효한가? +3.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되는가? +4.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그 법의 위약벌 금지·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확인했는가? + +**규칙:**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에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2.2 민법보다 먼저 볼 특별법 + +#### A. 근로계약 + +-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먼저 본다. +-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위약예정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나 실질이 독립된 학자금·훈련비 대여금 반환인 경우는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 +**결론 분기** +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예정 위약금 →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실제 손해 청구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요건과 실제 손해를 별도로 주장·증명한다. +- 독립 대여금 반환 → 명칭이 아니라 상환 조건과 근로강제 효과를 심사한다. + +#### B. 약관에 포함된 위약금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인지 본다. +- 설명의무, 명시의무, 개별약정 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함께 검토한다. +-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인 조항을 단지 “적정 금액”으로 고쳐 유효하게 만드는 방식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 C. 소비자계약·청약철회·계약해제 +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결혼중개, 관광, 체육시설 등 계약유형별 해제·철회·위약금 상한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령상 효력과 개별계약 적용요건을 구분하고, 곧바로 민사판결의 강행적 산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D. 금전대차·대부거래 + +- 이자,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위약금 등 명칭과 무관하게 대여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는 금전이 이자로 간주되는지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그 법률의 효과에 따라 제외한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의 취지처럼, 대여와 관련한 “위약금”도 실질상 이자로 평가될 수 있다. + +#### E. 기타 규제 계약 + +-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건설·공공계약, 공동주택 분양 등은 해당 강행규정과 표준계약조건을 먼저 점검한다. +- 특별법상 상한·무효·시정명령 사례를 모든 사인 간 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 + +## 3. 제2분기 — 위약금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 +### 3.1 원인계약이 성립·유효한가 +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당사자 사이에 원인계약이 성립했는가? +2. 계약 당사자와 서명·날인·전자서명의 주체가 일치하는가? +3. 대리인이 체결했다면 대리권 또는 추인이 있는가? +4.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착오·사기·강박, 의사무능력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가? +5. 위약금 조항만 분리하여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 +**규칙:** 원인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무효라면 약정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 실제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3.2 위약금 합의가 증명되는가 + +확인할 증거: + +- 본계약서와 특약 +- 계약서 수정본·부속합의서 +- 견적서·발주서·약관 +- 이메일·메신저·녹취 +- 계약금·보증금 영수증과 이체내역 +- 이사회·조합·총회 승인자료 +-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이행행위 +- 상대방의 재판상 자백 + +**주의:**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실제 계약금이 현금으로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증명되면 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 +### 3.3 조항이 충분히 특정되었는가 + +위약금 조항에서 다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어떤 의무의 위반인지 +- 누구의 위반인지 +- 고의·과실 또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 언제 발생하는지 +- 최고·시정기간·해제·해지가 선행요건인지 +- 정액인지, 비율인지, 일액인지 +- 계산 기초가 계약금액·미이행액·잔대금 중 무엇인지 +- 상한·하한·중복 적용 규칙이 있는지 +- 일부 이행, 여러 차례 위반, 계약 변경 시 처리 방법 +-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불명확한 약관은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개별계약은 민법상 의사표시 해석 원칙을 적용한다. + +--- + +## 4. 제3분기 — 위약금 발생요건 + +### 4.1 채무불이행 유형 + +다음 중 어떤 유형인지 선택한다. + +1. **이행지체** +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원고가 필요한 이행제공을 했는가? + -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가? +2. **이행불능** + - 후발적·객관적 불능인지 + -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3. **불완전이행** + - 계약상 품질·수량·성과 기준 위반인지 + - 보완 기회나 검수 절차를 거쳤는지 +4. **이행거절** + - 확정적 거절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5. **부수의무·금지의무 위반** + - 비밀유지, 경업금지, 전매금지, 보고의무 등 기초 의무 자체가 유효한지 +6.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 - 위약금 조항이 단순 위반만 요구하는지, 실제 해제·해지까지 요구하는지 구분한다. + +### 4.2 약정상 선행절차 + +아래 중 하나라도 약정상 요건이면 누락하지 않는다. + +- 서면 최고 +- 상당한 기간의 이행 또는 시정 기회 +- 특정 방식의 통지 +- 이사회·발주자·감리자의 확인 +- 해제·해지 의사표시 +- 검수·정산 +- 위반 확인서 또는 분쟁조정 절차 + +### 4.3 원고의 이행제공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해제를 전제로 청구한다면 원고의 이행제공과 계속성을 확인한다. +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거나,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금지:** 이 예외를 단순한 불안, 추측 또는 일시적 협상 결렬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4.4 귀책사유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무과실·불가항력에도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문언상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약관이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 +### 4.5 발생시점과 변제기 + +다음 세 시점을 구별한다. + +1. 기초 의무를 위반한 시점 +2. 위약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 +3. 위약금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 + +위약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날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상 지급기일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 4.6 소멸시효 + +1. 위약금채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 위반 즉시 발생하는 약정인지 + - 해제·해지 또는 최고가 있어야 발생하는지 + - 정산·확정 절차 후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 - 별도의 지급기일이 있는지 +2. 민법상 일반채권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법상 5년, 계약유형별 특별 단기시효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계속적·반복적 위반은 위약금채권이 한 번 발생하는지 각 위반일마다 별도로 발생하는지 계약을 해석한다. +4.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와 그 효력을 확인한다. +5. 단순한 이행 최고는 법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영구한 갱신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민법의 요건을 확인한다. + +**규칙:**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피고의 시효 항변 가능성, 시효이익 포기·승인과 증거를 함께 검토한다. + +--- + +## 5. 제4분기 — 약정의 법적 성질 + +### 5.1 단순 계약금·증약금 + +계약금 지급 사실만 있고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 +- 계약 체결의 증거 또는 선급금 성격일 수 있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이 적용되는지 별도 검토한다. +- 이를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 5.2 해약금 + +해약금은 약정된 시기까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 +- 계약금을 준 사람: 계약금을 포기 +- 계약금을 받은 사람: 그 배액을 상환 + +**구별 규칙** + +-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정한다. +- 하나의 계약금이 해약금과 위약금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나,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따로 주장해야 한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액은 별도 법리를 검토한다. +-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액 예정 특약의 성립 여부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 5.3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기본 추정이 적용되는 분기이다. + +#### 효과 + +1. 원고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한 실제 손해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3. 예정액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또는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3항). +4. 금전 이외의 것을 손해배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도 제398조의 규율을 준용한다(제5항). +5.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당사자의 명시적 감액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 감액 판단 + +감액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을 종합한다. +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예정액을 정한 경위와 교섭력 +- 전체 계약대금·미이행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와 실제 손해 +- 이행 정도와 계약 존속 기간 +- 채무불이행의 경위·정도·기간 +-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 또는 손해확대 기여 +- 이미 받은 계약금·보증금·보험금·대체거래 이익 +- 예정액 지급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 +**추가 규칙** + +- 정률형 위약금은 약정 비율만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산된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성을 판단한다. +- 채권자의 과실은 민법 제396조의 별도 과실상계가 아니라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요소로 반영한다. +- 감액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액수가 크거나 계약 체결 후 곧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는다. +- 예정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손해액보다 낮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재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 +### 5.4 위약벌 + +위약벌은 손해 전보보다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는 기능이 중심인 약정이다. + +#### 위약벌 판단 요소 + +- 계약서가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 전액 배상을 허용하는가 +- 동일한 위반에 대해 두 급부가 누적되는가 +- 위반행위 억제·제재 목적이 문언과 체계상 뚜렷한가 +- 계약상 의무의 중요성 +- 약정액 산정 방식과 예상손해와의 관련성 +- 당사자의 지위와 교섭 과정 + +단순히 “위약벌”이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 +#### 효과 + +1.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 +2.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3. 약정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4. 위약벌의 일부 무효 판단은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다. + +### 5.5 혼합형 약정 + +하나의 조항이 손해 전보와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면: + +1. 조항을 기능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본다. +2. 분리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도 가진다면, 전체 약정액을 대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여부를 검토한다. +3. 실제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어 이중배상이 예정된 특별한 사정은 위약벌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주위적으로 위약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5.6 지체상금 + +건설·제작·납품 등 지체상금은 통상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적용하되 다음을 별도로 계산한다. + +- 약정 준공일·납품일 +- 유효한 공기 연장 +- 설계변경·추가공사 기간 +- 발주자 귀책 지연 +- 불가항력 기간 +- 사용승인·검수의 실제 완료일 +- 부분 인도·기성 부분의 공제 +- 지체상금률과 상한 + +개괄 산식: + +```text +지체상금 = 조정된 계산기초 금액 × 약정 지체상금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위 산식으로 계산한 확정액을 기재하고, 일수별 계산표는 청구원인 또는 별지에 둔다. + +--- + +## 6. 제5분기 — 청구 형태 선택 + +### 6.1 단순 이행청구 + +이미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위약금의 지급만 구하는 경우이다. + +**기본 구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2 계약 해제·해지와 결합한 청구 +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해제의 효력을 청구원인에서 전제로 삼아 원상회복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병합 예: + +1. 계약금 또는 기지급대금 반환 +2. 약정 위약금 +3. 각 금원에 대한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 +**규칙:** 각 채권의 발생일과 지체시점이 다르면 원금 및 부대청구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 +### 6.3 실제 손해배상과의 병합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원칙적으로 같은 손해의 초과분을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 위약벌 → 문언상 별도 실제 손해 청구가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 서로 다른 의무 위반 또는 서로 다른 손해라면 청구원인과 금액을 구분한다. + +### 6.4 주위적·예비적 청구 + +다음처럼 법률효과 또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을 검토한다. + +- 주위적: 위약벌 전액 +- 예비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 주위적: 약정 위약금 +- 예비적: 약정 무효 시 실제 손해배상 +- 주위적: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 +- 예비적: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 + +**작성 규칙** + +- 예비적 청구임을 주문에서 명시한다. +-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될 때 예비적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야 한다. +- 단지 같은 금액의 법적 성질만 달리 주장하고 주문이 완전히 같다면, 선택적·예비적 청구원인 구성만으로 충분한지 소송물 이론과 사건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 +### 6.5 장래이행·조건부 청구 + +- 변론종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발생할 위약금인지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 발생기간·종기가 특정 가능한지 +- 과도한 누적을 막는 상한이 있는지 + +를 검토한다. + +단순히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얼마”처럼 종기와 책임범위가 불명확한 주문은 피한다. 가능하면 변론종결 전 발생분을 확정액으로 산정하고 장래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7. 제6분기 —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 +### 7.1 원고 적격 + +원고가 다음 중 누구인지 확인한다. + +- 위약금 약정의 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 합병·상속 등 포괄승계인 +- 법률상 대위자 +- 신탁 또는 조합 관계에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 +채권양도라면 양도계약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 7.2 피고 적격 +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약금 약정의 채무자이다. + +#### 법인·대표자 + +-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한다. +- 대표이사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하지 않는다. +- 개인 보증, 공동채무,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을 청구한다. + +#### 대리인 + +- 대리권 있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본인에 대한 위약금 채무와 별개이다. + +#### 상속인 + +- 채무자의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분을 확인한다. +-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지 검토한다. + +### 7.3 복수 피고 + +민법상 수인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려면 다음 중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계약상 연대채무 약정 +- 법률상 연대책임 +-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수인의 상행위 채무 +- 공동불법행위 등 별도의 법적 근거 +-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 +**분기** + +- 연대책임 근거 있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부진정연대 책임 근거 있음 → 판례상 주문 형식과 중첩 범위를 확인 +- 각자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일부 피고만 특정 의무 위반 → 해당 피고의 책임만 청구 + +### 7.4 보증인 + +- 보증계약의 서면성, 보증범위, 최고액, 기간을 확인한다. +-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및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계약 문언과 보증 관련 강행규정을 우선한다.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구분한다. +-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단순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권 문제를, 연대보증이면 그 배제 여부를 검토한다. + +### 7.5 복수 원고 + +- 각 원고의 채권액이 같아도 채권이 개별 귀속되면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하나의 불가분 또는 합유·총유 채권인지 확인한다. +- 원고 수가 많으면 별지 청구금액표를 사용하되, 주문 본문에서 별지를 명확히 특정한다. + +--- + +## 8. 제7분기 — 원금 계산 규칙 + +### 8.1 정액형 + +```text +청구 원금 = 약정 위약금 − 유효한 변제 − 유효한 상계 − 면제액 +``` + +### 8.2 비율형 + +```text +청구 원금 = 약정 계산기초 × 위약금률 +``` + +계산기초 확인 항목: + +- 총계약대금인지 미이행 부분 대금인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설계변경·수량변경 후 금액인지 +- 이미 이행·인도된 부분을 제외하는지 +- 할인 전 금액인지 실제 지급 약정액인지 +- 상한액이 있는지 + +### 8.3 일액·월액 누적형 + +```text +청구 원금 = 일액(또는 계산기초 × 일률) × 책임 있는 위반일수 +``` + +기간 계산 시: + +- 시작일 산입 여부 +- 종료일 +- 휴일 포함 여부 +- 위반 중단·시정 기간 +- 채권자 귀책·불가항력 기간 +- 약정 상한 + +을 확인한다. + +### 8.4 반복 위반형 + +- 위반 1회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 동일 상태의 계속이 매일 새로운 위반인지 +- 여러 조항 위반이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누적 가능한지 +- 누적액이 손해 및 계약이익에 비해 과도한지 + +를 해석한다. + +### 8.5 계약금 몰취·배액상환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거나 배액상환되는 구조라면: + +- 이미 보유한 계약금은 별도의 금전청구 대상인지 +- 상대방에게 반환할 원금과 추가 지급할 위약금이 각각 얼마인지 +- “배액”에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분이 포함되는지 +- 원상회복채권과 위약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지 + +를 구분한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금 반환 + 계약금 상당 위약금`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각 구성액과 합계가 청구원인에서 명확해야 한다. + +### 8.6 금전 이외의 몰취·이전 + +주식, 보증금, 회원권, 물건 등을 손해배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5항을 확인한다. + +-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소유권 이전 또는 반환청구 중 무엇인가 +- 이미 이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인지 +- 가액배상 예비청구가 필요한지 + +를 검토한다. + +### 8.7 감액 위험의 처리 + +원고가 법원의 예상 감액액을 임의로 선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 +- 명백히 과다한 전액 청구가 소송비용과 신뢰도에 미칠 영향 +- 일부청구 여부 +- 감액 대비 예비적 실제 손해 주장 +- 실제 손해자료의 제출 + +를 소송전략상 검토한다. + +--- + +## 9. 제8분기 —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9.1 먼저 변제기를 확정한다 + +1. **위약금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음** + - 약정 지급기일 도래 후 지체시점을 확인한다. +2. **불확정기한 또는 조건부** + - 조건 성취와 채무자의 인식 요건을 검토한다. +3. **지급기일이 없음** +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등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4. **해제·정산 후 확정** + - 해제 통지 도달, 정산 확정 또는 약정된 유예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과 개별 판례를 고려하여 청구취지의 실제 기산일을 정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면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 쟁점을 줄일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 9.2 적용 이율 + +#### A. 약정 지연손해금률 +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기간과 상한을 확인한다. +- 약정이율 자체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과다한지, 약관법 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는지 검토한다. + +#### B. 법정이율 + +- 민사채권: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 검토 +- 어느 한쪽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 2026-07-25 현재 대통령령상 연 12% +- 원칙적으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을 구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청구취지에 연 12%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그 전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 +### 9.3 기간별 구분 + +```text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 +**규칙:** 첫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넣는다. + +### 9.4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중복 + +- 위약금 원금 자체가 지체 기간에 비례해 누적되는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것이 이중배상인지 검토한다. +- 지체상금 채권이 매일 발생하는 구조라면 각 발생분의 변제기를 따져야 한다. +- 이미 위약금에 금융비용·연체손해가 포함되도록 약정했는지 확인한다. + +--- + +## 10. 제9분기 — 통화와 외화채권 + +### 10.1 원화 + +- 숫자와 한글 금액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표기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보통 `금 100,000,000원` 또는 `100,000,000원`으로 특정한다. + +### 10.2 외화 + +- 통화 명칭 또는 ISO 통화코드와 액수를 명확히 적는다. +- 단순 `$` 기호만 쓰지 않는다. +-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어떤 구조가 실체법상·집행상 적절한지 검토한다. +- 환산시점과 환율을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 외화 원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의 통화와 이율 근거를 확인한다. + +예시: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11. 청구취지 문형 예시 +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템플릿이다. 대괄호 부분을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 11.1 기본형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1.2 송달 전·후 구간 분리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1.3 약정이율 구간이 있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약정이율이 소장 송달 후에도 유효하게 계속 적용되는지, 소송촉진법 이율과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 11.4 지체상금 확정액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계산된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위 지체상금 채무의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또는 별지에는 계산기초, 지체상금률, 전체 지체일수, 제외일수와 최종액을 표시한다. + +### 11.5 외화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통화코드] [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1.6 복수 피고 — 연대책임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이 문형은 연대책임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11.7 복수 피고 — 분할책임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고, + 나. 피고 B는 [B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라. +``` + +### 11.8 복수 원고 +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A 채권액]원, 원고 B에게 [B 채권액]원 및 +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원고가 다수이면: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별지의 제목, 원고 성명, 원금, 기산일, 이율을 본문과 정확히 대응시킨다. + +### 11.9 매도인 귀책 —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병합 예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원상회복금 [계약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나. 약정 위약금 [위약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기산일]부터 … + 각 다 갚는 날까지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계약 문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이미 반환되는 계약금과 추가 제재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11.10 주위적·예비적 청구 예시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전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청구가 주위적 청구의 일부 금액과 단순 중복되는 경우 주문과 청구원인을 더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 +## 12.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12.1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 + +사건에 따라 다음을 병합할 수 있다. + +- 주채무의 이행 +- 위약금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별개의 손해배상 +- 목적물 인도·등기 +- 부당이득반환 +- 보증채무 +- 상계 후 잔액 + +### 12.2 병합 전 확인 + +1. 각 청구의 소송물이 구분되는가? +2. 양립 가능한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인가? +3. 각 원금의 발생일과 지체일이 다른가? +4. 하나의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하지 않는가? +5. 계약상 전속관할·중재합의가 일부 청구에 적용되는가? +6. 관할과 소가 산정이 정확한가? +7.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 +### 12.3 이행청구·계약해제와 위약금 +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모든 급부를 누적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 본래 이행과 해제 후 원상회복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 해제로 소멸한 장래 이행의무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 이행이익을 전보하는 예정액과 본래 급부의 중첩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본다. +- 위약금 조항이 “해제 시에만” 발생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한다. + +--- + +## 13. 사건유형별 추가 분기 + +### 13.1 부동산 매매·임대차 + +-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착수 여부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귀책 +- 대출 불승인, 권리하자, 인허가 조건의 위험부담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중개사의 설명과 계약당사자의 합의 구별 +- 원상회복과 배액상환의 구성 + +### 13.2 건설·도급·납품 + +- 지체일수와 공기 연장 +- 발주자 귀책 지연 +- 추가공사·설계변경 +- 부분 인수·사용 +- 지체상금 계산기초 +-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중복 +- 공공계약이면 국가계약·지방계약 관련 규정 + +### 13.3 가맹·대리점·계속적 계약 + +- 중도해지권과 해지 위약금 +- 남은 계약기간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한 산식의 과다성 +- 사업자의 손해경감 가능성 +- 경쟁제한·영업지역·시설비 회수 +- 약관법 및 가맹사업 관련 강행규정 + +### 13.4 주주간계약·투자계약 + +- 기초 의무의 회사법상 유효성 +- 이사회·주주총회 권한 침해 여부 +- 주식처분 제한의 기간·범위 +- 실제 손해 조항과 위약벌의 병존 +- 기업가치에 연동된 산식의 특정 가능성 + +### 13.5 비밀유지·경업금지 + +-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 제한 대상, 지역, 기간, 직종 +- 대가 제공 여부 +- 근로관계 강행법규 +- 위반 횟수와 계속기간 +- 가처분·금지청구와 위약금의 병합 + +--- + +## 14. 금지 규칙 + +다음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1. 계약서의 제목만 보고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을 금액만 낮추어 청구하지 않는다. +4. 불공정 약관의 무효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적당히 감액”하지 않는다. +6. 위약벌이라는 표기만으로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뒤집지 않는다. +7.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건에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8. 반대로 실제 손해가 없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무귀책을 혼동하지 않는다. +9.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배상을 약정 근거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0. 이미 몰취·보유한 계약금까지 다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11. 위약금 원금과 동일 기간·동일 손해를 보상하는 연체료를 기계적으로 중첩하지 않는다. +12. 약정 지급기일이 없는데 위반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2026-07-25 현재 연 12%인 특례이율을 과거 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5. 민사채권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약관법·민법 제398조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17. 모든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18.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19. 보증의 범위와 최고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주채무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외화를 통화 특정 없이 `$` 등 기호로만 적지 않는다. +21. 환산 기준일과 환율의 법적 근거 없이 원화로 임의 환산하지 않는다. +22. `피고는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주문을 쓰지 않는다. +23. 산식의 계산기초·비율·기간이 불명확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24. 별지를 인용하면서 본문과 별지의 원고명·금액·기산일·이율을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25. 해제 요건인 최고·이행제공·통지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추측만으로 인정하여 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27. 실제 감액 판단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로만 고정하지 않는다. +28. 채권자 과실을 제398조 감액 후 다시 별도 과실상계하여 이중 감액하지 않는다. +29. 특별법상 행정기준·분쟁조정사례를 모든 민사계약의 강행적 산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30. 오래된 기재례의 이율을 현행 법령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1. 판례 요약만 보고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32. 청구취지에 증거·법리·평가를 장황하게 적어 주문의 특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 +--- + +##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5.1 실체법 + +- [ ]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인지 확인했다. +- [ ] 근로법·약관법·소비자법·이자제한법 등 특별법을 먼저 검토했다. +- [ ] 유효한 원인계약과 위약금 약정의 성립을 확인했다. +- [ ] 계약금과 위약금 특약을 구별했다. +- [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약정상 발생요건을 특정했다. +- [ ] 최고·시정기간·해제·해지·이행제공을 확인했다. +- [ ]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귀책 약정 여부를 확인했다.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단순 계약금을 구별했다. +- [ ]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에서 출발했다. +- [ ] 예정액 감액과 위약벌의 제103조 무효를 구별했다. +- [ ] 실제 손해와 위약금의 중복배상 여부를 검토했다. +- [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 +### 15.2 당사자 + +- [ ] 원고가 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약정 채무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다. +- [ ] 복수 피고의 연대·분할·보증 관계에 근거가 있다. +- [ ] 복수 원고별 채권액과 귀속이 특정되었다. +- [ ] 상속·채권양도·대위의 대항요건을 확인했다. + +### 15.3 금액 + +- [ ] 위약금 계산기초와 비율이 계약 문언과 일치한다. +- [ ] 일부 이행·계약 변경·공제·변제·상계를 반영했다. +- [ ] 지체상금의 책임 있는 지체일수만 계산했다. +- [ ] 이미 몰취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았다. +- [ ] 원화·외화 통화가 정확히 특정되었다. +- [ ] 원금 합계와 별지 합계가 일치한다. + +### 15.4 지연손해금 + +- [ ] 위약금 채권의 발생시점과 지체시점을 구별했다. +- [ ] 첫 기산일에 법적 근거가 있다. +- [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올바른 이율을 선택했다.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을 정확히 구분했다. +- [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제출 직전에 재확인했다. +- [ ] 같은 기간·같은 손해의 이중 부대청구가 없다. + +### 15.5 주문·절차 + +- [ ] 피고, 원고, 원금,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특정되었다. +- [ ] 복수 당사자의 지급관계가 집행 가능하게 표현되었다.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병합 관계가 명확하다. +- [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다. +- [ ] 가집행선고 신청이 필요한 금전지급 부분에 붙어 있다. +- [ ] 청구원인, 청구취지, 청구금액표와 증거가 서로 일치한다. +- [ ] 관할, 소가, 인지대, 송달료를 확인했다. +- [ ] 인용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 원문을 제출 직전에 재검증했다. + +--- + +## 16. 핵심 법령과 판례 + +### 16.1 법령 + +-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162조, 제166조, 제168조 이하,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408조, 제429조, 제544조, 제551조, 제5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이자제한법](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 16.2 핵심 판례 + +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 손해배상액 예정 시 실제 손해·액수의 증명 불요, 무귀책 항변과 약관 해석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다성 판단과 감액재량의 한계 +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 유추감액 부정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계약금 일부 지급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 -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 실제 손해 증명 불요, 직권감액 +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 - 귀책사유 없는 채무자의 면책과 무과실책임 약정의 해석 +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 - 감액 기준시와 감액 부분의 효력 +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 - 직권감액과 정률형 예정액의 과다성 판단 +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 -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종합 판단 요소 +1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필요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 명백한 이행거절 등에서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예외 +12.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 - 실제 계약금 교부가 없더라도 위약금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 - 예정액에 통상·특별손해가 포함되고 초과손해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원칙 +1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 - 금전대차와 관련된 위약금 등이 실질상 이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 16.3 원문 기재례 사용상 주의 + +원문 PDF의 청구취지 예시는 작성 당시 사건의 이율과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예시의 연 5%, 연 6%, 연 12% 또는 특정 날짜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을 제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 +- 현행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상 이율 +- 계약 체결 및 채무불이행 당시의 적용 법령 +- 청구 대상 채권의 민사·상사 성질 +- 소장부본 실제 송달일 + +--- + +## 17. 최종 출력 규칙 +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다음 순서만 남긴다. + +```text +① 누가 → ② 누구에게 → ③ 얼마를 → ④ 어느 통화로 → +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 ⑥ 몇 퍼센트로 계산한 부대금과 함께 → +⑦ 어떤 부담관계로 지급하는지 +``` + +그 다음: + +```text +⑧ 소송비용 부담 → ⑨ 가집행선고 +``` + +법적 성질, 계약 위반 경위, 감액 반박, 증거와 판례는 청구원인에 둔다. 청구취지에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지급명령만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는다. + +## 18. Stop Rule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특별법상 금지·무효·상한을 검토했다. +2. 위약금 약정의 존재, 발생요건과 법적 성질을 확정했다. +3. 적격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의 부담관계를 확정했다. +4. 원금, 공제액, 통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검산했다. +5. 병합·예비적 청구와 중복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6. 청구취지가 판결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되었다. +7.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판례를 재확인했다. + +위 항목이 충족되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문서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bc4b1d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 @@ -0,0 +1,626 @@ +# 위탁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08-1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사용자: 위탁금의 반환, 인도, 정산 또는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대리인 +- 입력 원문: 취지기재례_위탁금청구.pdf 3면, 인쇄면 457-459 +- 입력 PDF SHA-256: 8a48502429d668aacd203550c9ba9d3bdd47b9a85a30b89b4f5d42c51069296e + +> 이 문서는 위탁금 사건의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계약서, 송금자료, 정산서, 해지 통지, 특별법 및 최신 판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아래 문형은 절대적 형식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맞게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위탁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 +계약서 제목, 계좌 적요 또는 당사자의 표현이 "위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돈을 준 목적과 당사자의 실질적 의무를 먼저 판별한다. +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 원칙적으로 위임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 +-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인 돈: 임치 또는 소비임치 +-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취득한 돈: 민법 제684조의 취득물 인도 +- 수임인이 인도할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 민법 제685조의 이자 및 손해배상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한 경우: 상법상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 +-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일임 또는 신탁: 자본시장법, 신탁법 및 계약별 특별 규율 +-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한 경우: 부당이득 또는 해제 원상회복 +- 기망, 횡령, 무권한 처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91)은 위임사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교부한 경우 보관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맡긴 돈"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보관금 반환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원칙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 +- 청구취지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해야 하는지 등 판결의 내용과 범위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적는다. +- 청구원인에는 위임 또는 위탁의 성립, 금전 교부, 사용 목적, 종료 사유, 정산, 반환의무, 지체 및 법률상 근거를 적는다. +- 같은 금전의 지급을 계약, 민법 제684조,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여러 법률구성으로 주장하더라도 이중 회수를 허용하는 누적형 청구취지로 만들지 않는다. + +### 원칙 3. 역사적 기재례보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 +입력 PDF는 사건 유형과 문형을 발견하기 위한 자료이다. PDF의 과거 법령, 과거 이율, 하급심 판단 및 OCR 문구는 현행 법률의 통제 근거가 아니다. + +### 원칙 4.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다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최종 청구취지 작성을 중단하고 자료를 보완한다. + +- 원고와 피고의 계약상 지위 +- 금전 교부의 목적 +- 계약 종료 또는 반환기 도래 여부 +- 반환할 원금 또는 순정산액 +-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 또는 누적적 병합의 관계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A형. 위임사무에 사용할 돈의 잔액 반환 +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토지 매입, 송금, 구매, 관리, 판매 등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지급했으나 사무가 종료되거나 위임이 해지되어 잔액을 돌려받는 유형이다. + +- 핵심 근거: 민법 제680조, 제683조, 제684조, 제689조 +- 반환 시점: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 +- 반환 범위: 종료 시점의 잔존 위탁금, 수익 및 인도 대상 금전 +- 최신 분류 기준: 대법원 2023다258504 + +### B형. 위임사무로 취득한 금전 또는 수익의 인도 +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 보상금, 임대수익, 관리수입 또는 합의금 등을 받았고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유형이다. + +- 핵심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 범위: 문언상 직접 받은 돈뿐 아니라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수임인이 보유하는 것이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평가되는 금전도 포함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 +### C형. 수임인의 자기소비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돈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유형이다. + +- 핵심 근거: 민법 제685조 +- 청구 대상: 소비금 또는 손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 별도로 입증되는 추가 손해 +-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혼합하지 않는다. +-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회수를 금지한다. + +### D형. 순수 보관금 또는 소비임치금 반환 + +금전의 사용이 아니라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인 경우이다. + +- 핵심 근거: 민법 제693조, 제698조, 제699조, 제701조, 제702조 +-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 가능 시점과 이행지체 시점은 구별한다.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E형. 상사 위탁매매 또는 준위탁매매 정산 + +상인이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건,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형이다. + +- 핵심 근거: 상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113조 +- 대외관계: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 대내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계산, 통지, 물건 또는 채권의 귀속과 정산이 문제 된다. +- 청구 명칭: 단순 "물품대금"이 아니라 미정산 판매대금, 순정산액 또는 법정 담보책임액 등 실제 권리를 특정한다. + +### F형. 증권, 투자중개 또는 투자일임 관련 위탁금 + +- 투자 결과의 손실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후 잔존 예탁금 또는 자산 반환, 무권한 운용에 따른 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등을 분리한다. +- 현행 자본시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를 규정한다. +- 입력 PDF의 증권거래법 및 과거 하급심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 회사와 직원 중 실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책임 주체를 구분한다. + +### G형. 송금위탁 + +- 적법한 국내외 송금위탁인지, 무등록 또는 불법 송금인지, 수취인의 지급 완료 여부인지 구분한다. +- 현재의 외국환거래 규율을 확인하고 구 외국환관리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가 문제 되면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를 먼저 심사한다. + +### H형. 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 +- 계약 해제: 민법 제548조 및 제549조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와 수익자의 선악의를 구분한다.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손해액을 별도로 특정한다. +- 계약상 반환과 손해배상이 같은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 중복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 I형. 다른 사건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지출 전 비용을 구함: 민법 제687조의 비용선급 +- 수임인이 자기 돈으로 지출한 비용을 구함: 민법 제688조의 필요비 상환 +- 금전이 공동사업 출자금임: 조합 정산 또는 탈퇴, 해산의 문제 +- 신탁재산의 분배 또는 수익금임: 신탁관계와 책임재산의 문제 +- 단순 대여금임: 소비대차금 반환 +- 매매, 도급 또는 용역대금임: 해당 계약 대금청구 + +이 경우 "위탁금 반환" 문형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3. 사건 종류 선택을 위한 decision tree + +### Node 0. 사건 동일성 확인 + +1. 요청 사건명이 위탁금 또는 위탁금반환인지 확인한다. +2. 입력 PDF, 출력 폴더, 출력 파일명과 본문 핵심어가 모두 위탁금 사건인지 확인한다. +3. 약정금, 보관금, 투자손실, 대여금 또는 선급금 문서를 잘못 재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불일치하면 중단한다. + +### Node 1. 돈을 준 주된 목적 + +1.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지급했는가? + - 예: A형 또는 B형으로 이동한다. +2.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맡겼는가? + - 예: D형을 검토한다. +3.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도록 맡겼는가? + - 예: E형을 검토한다. +4.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투자일임 목적인가? + - 예: F형으로 이동한다. +5. 송금 자체가 목적이었는가? + - 예: G형으로 이동한다. +6.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불법행위가 문제인가? + - 예: H형을 함께 검토한다. + +분류가 둘 이상 가능하면 계약상 급부 내용, 자금 사용 권한, 계좌 귀속, 수익과 위험의 부담, 종료 및 정산 조항을 비교한다. + +### Node 2. 청구 방향 + +1.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잔액 또는 취득금의 반환을 구하는가? + - 제684조 인도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2.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비용을 구하는가? + - 제687조 또는 제688조 사건으로 전환한다. +3.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잔존자산 또는 손해를 구하는가? + - 자본시장법과 계약상 의무를 먼저 확인한다. +4. 제3자가 돈을 교부했거나 수령했는가? + - 대리,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실제 계약당사자를 확인한다. + +### Node 3. 계약 종료와 이행기 + +1. 약정 종료일 또는 정산일이 있는가? + -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2. 해지 통지가 소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 도달일과 종료 효력을 증명한다. +3.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할 것인가? + - 청구원인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를 적는다. +4. 위임이 사망, 파산 등으로 종료했는가? + -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의 긴급처리를 확인한다. +5.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는가? +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요건으로 이동한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64432)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84조에 따른 인도 시기와 반환 범위의 기준을 위임 종료 시로 본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은 제684조 의무가 위임 종료 때 이행기에 이른다고 보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 +### Node 4. 반환할 원금 + +다음 원장을 만든 뒤 청구원금을 확정한다. + +| 항목 | 기호 | 확인 자료 | +|---|---:|---| +| 교부 총액과 사용내역의 보존검산 | A0 |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지출내역 | +| 종료 시 남은 미사용 위탁금 | A | 잔액증명, 계좌내역, 현금출납부 | +| 위임사무로 별도 취득한 금전 또는 수익 | B | 매매계약, 입금내역, 정산서 | +| 과실 및 인도할 이익 | C | 이자, 수익금, 운용내역 | +| 이미 반환한 금액 | D | 반환 송금, 영수증 | +| 계약 취지에 따른 정당한 비용 | E |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전승인 | +| 유효하게 약정된 보수 | F | 보수약정, 완료 또는 기간 증명 | +| 상계 또는 충당이 확정된 금액 | G | 상계 의사표시, 충당 합의 | + +잠정 순정산식은 A + B + C - D - E - F - G이다. 교부 총액 A0는 사용액, 미사용 잔액 및 취득자산으로 보존되는지 검산하는 값이지 위 식에 다시 더하는 값이 아니다. 위탁금이 물건, 유가증권 또는 매각대금으로 형태만 바뀐 경우 원금과 변환된 자산을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비용 E와 보수 F도 서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여부와 증명책임은 계약 및 법률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 총수익에서 위임 취지에 따라 지출한 총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비용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은 수임인이 증명한다. +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 사실조회, 보고청구, 일부청구 또는 청구취지 확장 절차를 검토하되 최종 금전청구는 특정한다. + +### Node 5. 당사자 구조 + +1. 원고가 돈의 실제 귀속주체인가? +2. 대리인이 교부한 경우 본인과 대리권이 확인되는가? +3.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면 대표권과 소 제기 결의가 있는가? +4. 피고가 계약상 수임인 또는 반환의무자인가? +5. 회사 직원이 받은 경우 직무상 수령권한과 회사와의 계약 성립이 증명되는가? +6.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가? +7. 다수 원고의 금액은 공유가 아니라 각자의 채권액으로 특정되는가? +8. 다수 피고의 의무는 분할, 연대, 보증 또는 부진정연대 중 무엇인가? + +### Node 6. 다수 피고의 책임 문구 + +#### 6-1. 분할채무 + +민법 제408조의 원칙이 적용되고 전액 책임의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금액을 나눈다. + +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을,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을 각 지급하라. + +#### 6-2. 진정연대 + +연대특약, 민법상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정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6-3. 중첩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등이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같은 범위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각자"와 "공동하여"를 설명 없이 혼용하지 않는다. 책임의 법적 성질과 한 사람의 지급에 따른 다른 사람의 면책 범위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 +#### 6-4. 보증 + +-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한다. +- 상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상사보증인지 확인한다. +- 보증한도, 보증기간 및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여러 보증인이 별개의 행위로 보증한 경우 민법 제439조의 분별의 이익을 확인한다. + +### Node 7. 동시이행 + +원고가 위탁물, 서류, 유가증권, 미판매품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 쌍무계약의 반대급부가 남으면 민법 제536조를 검토한다. +- 해제 원상회복이면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한다. +- 일시적 이행제공만 하고 중단했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과 지체책임이 계속 문제 될 수 있다. + +조건부 문형: +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동시이행 관계가 없는데 관행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무조건부 지급과 선행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Node 8. 장래이행 +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반환기 또는 조건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 +- 채무자가 채무를 미리 명백히 다투고 있는가? +- 조건 성취 또는 이행기 도래 후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가? +- 장래 채권의 발생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금액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요건이 부족하면 현재이행 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 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Node 9. 병합 방식 + +1. 여러 법률구성이 서로 양립하고 각각 별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 + - 누적적 병합을 검토한다. +2. 같은 급부를 여러 양립 가능한 청구원인 중 어느 하나로 구하는가? + -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3.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때만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받을 것인가? + -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가? +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을 별도로 검토한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750)에 따라 병합의 성질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실질로 정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96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9)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누락할 수 없다. + +- 피고, 금액, 이율, 기산일 및 조건이 같으면 청구취지는 하나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법률구성의 순서 또는 선택관계를 밝힐 수 있다. +- 위 요소 중 하나라도 다르면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 항으로 쓴다. +- 어떤 청구가 인용되어도 동일 원금 또는 손해를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4. 금전 및 이자 계산 규칙 + +### 4.1 원금 + +- 원 단위까지 특정한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액, 이번 청구액 및 나머지 유보 여부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 다수 원고이면 원고별 원금과 권리 발생 근거를 분리한다. +- 다수 기간의 정산금이면 별지를 이용하되 본문 청구취지에는 최종 합계액을 쓴다. +- 반환액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유형이면 종료 후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섞지 않는다. + +### 4.2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 +- 약정이자: 당사자의 유효한 약정에 따른 금전 사용의 대가 +- 민법 제685조 이자: 수임인이 돈을 자기 용도로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 부담하는 법정 책임 +- 지연손해금: 이행기가 지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해제 원상회복의 법정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별도 성질 + +성질이 다른 부대채권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4.3 현행 기본 이율 + +| 구간 | 원칙적 이율 | 확인 근거 | +|---|---:|---| +| 민사채무의 법정이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 연 6% | 상법 제54조 | +| 금전 이행청구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29768호 |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름 | 민법 제397조 및 적용 제한법 | + +- 상인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에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독립된 부당이득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499) +-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약관규제법, 민법 제398조 등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장래이행 청구에 적용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전까지 제한될 수 있다. + +### 4.4 지연손해금 기산일 + +1. 확정기한: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문형의 시작일로 삼는다. +2. 불확정기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을 확인한다. +3. 기한 없는 일반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민법 제684조 반환채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종료일 다음 날을 검토한다. +5. 소장 부본 송달로 처음 해지하는 경우: 송달로 계약이 종료되고 반환채권이 발생하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한 뒤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6.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별도로 산정한다. +7. 동시이행: 원고의 이행제공과 그 계속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 +### 4.5 구간 연결 + +-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제1구간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제2구간 +- 두 구간 사이에 하루의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한다. +- 원고별 종료일 또는 반환기일이 다르면 각 원고의 전체 이율 문장을 반복한다. + +## 5.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대괄호 부분은 사건의 확정 사실로 교체한다. + +### 문형 1.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하는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적는다. + +### 문형 2. 소 제기 전 위임 종료와 민사 법정이율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 5%는 비상사 민사채무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문형 3. 소 제기 전 위임 종료와 상사 법정이율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행위에서 직접 발생했거나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채무인지 확인한다. + +### 문형 4.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약정의 적용 기간, 상한 규제, 감액 가능성 및 소송촉진법 이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 문형 5.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 + 1.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금 또는 손해액]원 및 그중 [소비금]원에 대하여 [소비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적용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비일, 소비액, 적용 이율 및 추가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84조와의 중복 범위를 제거한다. + +### 문형 6.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을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이에 대하여"로 묶지 말고 각각 완전한 문장을 쓴다. + +### 문형 7. 분할책임인 여러 피고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분담 기준]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8. 진정연대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문형 9. 중첩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일 손해액 또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의 의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구조를 청구원인에 설명한다. + +### 문형 10. 동시이행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물, 서류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반대급부가 일부만 남았다면 대상과 수량을 정확히 특정한다. + +### 문형 11. 같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각 청구의 법률상 관계, 심판 순위 및 이중회수 금지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 + +### 문형 12.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다른 경우 + + 1. 주위적으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 또는 별도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주위적,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과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 필요를 확인한다. + +### 문형 13. 일부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이번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 범위, 충당 순서 및 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 +### 문형 14. 장래이행 + + 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이행기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연 12%와 가집행 문구는 청구 내용과 법률상 허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6. 입력 PDF 기재례 대응표 + +| PDF 위치 | 기재례 유형 | 현행화 규칙 | +|---|---|---| +| 457쪽 | 피고 1인 기본형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문형은 현재도 가능하나, 송달이 해지와 반환청구를 겸하는지 확인 | +| 457쪽 | 다수 피고 중첩형 | "공동하여"의 실제 법적 근거와 면책 관계를 확인 | +| 458쪽 | 다수 원고, 피고 1인 |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이 같을 때만 묶어서 기재 | +| 458쪽 | 예비적 병합 | 명칭이 아니라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실제 심판 순위를 확인 | +| 459쪽 | 예비적 병합과 다수 원고 | 원고별 권리와 병합관계를 각각 검증 | +| 459쪽 | 예탁주권 등 | 현행 자본시장법, 계약상 당사자, 잔존자산과 손해배상을 재분류 | + +PDF의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은 직무상 권한 있는 직원이 위탁 의사로 교부된 금전 또는 주식을 수령한 경우의 증권매매 위탁계약 성립을 다룬다. 현재 금융투자 사건에서는 [해당 판결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179)과 현행 자본시장법 및 구체적 계좌 개설, 수령권한을 함께 확인한다. + +## 7. 불법원인급여와 위법한 위탁 + +### 7.1 심사 순서 + +1. 계약 또는 송금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가? +2. 그 위반이 곧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이르는가? +3.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4.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예외가 적용되는가? +5. 계약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 다른 이름으로 같은 급여를 회수하려는 것인가?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108)은 관세포탈 목적의 비밀송금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제 형식으로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7.2 적용 규칙 + +- 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민법 제746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을 청구원인 이름만 바꾸어 회피하지 않는다. +- 입력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은 구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이므로 현행 외국환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대신하지 못한다. + +## 8. 금지 규칙 + +1. 사건명이나 입금 적요만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준 돈을 근거 없이 임치금 또는 보관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4. 수임인의 비용선급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위탁금 반환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5. 위임 종료 전인데 현재의 잔액 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6.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경우 청구원인에 해지 의사표시를 누락하지 않는다. +7. 지급일을 반환채권의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기산일로 자동 간주하지 않는다. +8. 총 교부액이나 총수입을 정당한 비용과 기반환액 검토 없이 원금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9. 상대방의 보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액수가 불특정인 금전지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10. "상당한 금액", "정산하여 지급" 또는 "계산되는 금액"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11. 민법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손해배상을 하나의 근거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12. 소비일을 모른 채 민법 제685조의 이자를 임의 날짜부터 청구하지 않는다. +13. 계약상 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이중 회수 가능한 누적청구로 쓰지 않는다. +14. 상인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에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PDF의 5%, 6%, 12%를 사건의 발생일과 법적 성질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약정이율의 유효성, 적용 기간 및 상한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17.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청구하지 않는다. +18. 장래이행 청구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9. 원본 채무의 이행판결 없이 확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21.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22. 중첩관계의 근거 없이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분할채무인데 피고별 부담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24. 회사 채무를 대표자나 직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25. 직원 개인과 회사의 책임이 같은 손해에 대해 중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26. 여러 원고의 돈을 합산하여 단일 원고의 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27. 원고별 기산일이 다른데 "각 이에 대하여"로 하나의 이자 문장에 묶지 않는다. +28. 실제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명칭만 "예비적"이라고 붙이지 않는다. +2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피고, 금액, 기산일 또는 조건이 다른데 하나의 모호한 항으로 쓰지 않는다. +30. 위탁매매의 제3자 상대방과 내부 정산의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다. +31. 투자손실을 곧바로 위탁원금 전액 반환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 +32. 구 증권거래법 판례만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33.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금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4. 불법원인급여를 계약해제 또는 위탁금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35. 하급심, 비공식 해설 또는 OCR 문구만으로 조문과 판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36. 소송비용 문구만으로 구체적 변호사비 전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7.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실제 금전지급 항과 일치하지 않게 작성하지 않는다. + +## 9. 최종 검증 + +### A. 사건 및 파일 검증 + +- [ ] 요청 사건은 위탁금청구이다. +- [ ]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위탁금청구.pdf이다. +- [ ] 출력 폴더는 사건종류_위탁금청구이다. +- [ ] 출력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이다. +- [ ] 본문이 다른 사건 유형의 규칙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 +### B. 법률관계 검증 + +- [ ] 금전의 목적을 사용, 보관, 매매, 투자, 송금 또는 정산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했다. +- [ ] 위임과 임치를 대법원 2023다258504 기준으로 구별했다. +- [ ] 원고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확인했다. +- [ ] 제684조, 제685조, 제688조 등 서로 다른 청구원인을 구별했다. +- [ ] 특별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 신탁, 외환 또는 상사위탁 여부를 확인했다. +- [ ] 불법원인급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 +### C. 성숙성과 시효 검증 + +- [ ] 위임의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확인했다. +- [ ] 약정 반환기 또는 정산기를 확인했다. +- [ ]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적었다. +- [ ] 반환채권의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별했다. +- [ ] 민법상 일반 시효, 상법상 5년 시효 또는 특별법상 단기시효를 검토했다. +- [ ] 장래이행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했다. + +### D. 원금 검증 + +- [ ] 총 교부액과 총수익을 증빙으로 확인했다. +- [ ] 반환액을 위임 종료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다. +- [ ] 이미 반환한 금액을 공제했다. +- [ ] 정당한 비용, 수수료, 세금 및 환불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 [ ] 수임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 증명을 구분했다. +- [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 범위를 표시했다. +- [ ] 원고별 금액의 합계와 개별 금액이 일치한다. + +### E. 당사자와 책임 검증 + +- [ ] 실제 계약당사자와 금전 귀속주체를 확인했다. +- [ ] 법인, 비법인사단, 대리인 또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과 대표권을 확인했다. +- [ ]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구분했다. +- [ ] 다수 채무자의 관계를 분할, 연대, 보증 또는 중첩으로 확정했다. +- [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의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 적었다. +- [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넘지 않았다. + +### F. 이자와 지연손해금 검증 + +- [ ] 약정이자, 민법 제685조 이자, 해제 원상회복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 [ ] 민사 5%, 상사 6% 또는 약정이율의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현재이행 금전청구인지 확인했다. +- [ ]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의 제한 가능성을 반영했다. +- [ ] 장래이행 청구에 연 12%를 붙이지 않았다. +- [ ] 두 이율 구간에 날짜 누락이나 중복이 없다. + +### G. 주문 문언 검증 + +- [ ] 지급 주체, 수령 주체, 원금, 통화 및 단위를 특정했다. +- [ ] 조건부 또는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다. +- [ ] 다수 원고의 원금과 기산일을 각각 특정했다. +- [ ] 병합 유형과 심판 순위가 청구의 실질에 맞는다. +- [ ] 동일 원금 또는 손해의 이중 회수를 차단했다. +- [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와 복수가 당사자 구조에 맞는다. +- [ ] 가집행 문구가 실제 금전지급 항 번호와 맞는다. + +## 10. Stop Rul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실제 법률관계가 위임, 임치, 위탁매매, 금융투자, 송금, 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중 적절한 경로로 분류되었다. +2. 계약 종료 또는 반환기가 도래하여 현재이행 청구가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특별 요건이 충족되었다. +3. 원고와 피고의 적격,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 및 반환 범위가 확정되었다. +4. 원금 원장과 모든 공제항목을 증빙으로 계산했다. +5.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확정했다. +6. 병합 방식이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심판 순위에 맞고 이중회수가 차단되었다. +7. 주문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고 금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8. 기준일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핵심 결론을 재검증했다.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의로 채우지 말고 "작성 중단 - 사실 또는 법률 확인 필요"로 처리한다. + +## 11. 주요 공식 근거 + +###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3조, 제162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8조, 제413조,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680조 내지 제692조, 제693조, 제701조, 제702조, 제741조, 제746조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 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113조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13조, 제249조, 제251조, 제25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연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등 + +### 대법원 판례 + +-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091): 사용 목적 위탁금과 임치의 구별, 위임 해지 후 반환채권 +-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제684조 의무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총수익, 정당한 비용 공제 및 증명책임 +- [2010. 5. 27. 선고 2010다456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제684조의 취득물 범위 +- [2007. 2. 8. 선고 2004다6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64432): 위임 종료 시 인도 및 반환범위 +- [1994. 4. 29. 선고 94다26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179): 증권매매 위탁계약의 성립 +- [1992. 12. 11. 선고 92다33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108):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 해제 반환의 제한 + +## 12. 자료 사용 한계 + +- 입력 PDF의 6개 기재례와 판례 6건은 유형 및 문형 발견에 사용했다. +- PDF의 OCR 오자, 구법, 과거 이율 및 하급심 판단은 현행 규범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 비공식 변호사 해설, 공공 가이드 및 업계 자료는 위임과 임치, 비용선급과 반환, 위탁매매, 신탁 및 투자일임의 혼동 위험을 찾는 데만 사용했다. +- 최종 규칙은 현행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조정했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0e978f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 @@ -0,0 +1,681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유류분의 보전` 또는 `유증의 이행`을 구할 때, 적용법·청구형태·당사자·금액·목적물·부대청구를 분기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돕는 실무 규칙 + +>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적용시점, 청구원인, 증거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분기나 문형을 추가·변형할 수 있다. 특히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 3. 17.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 +--- + +## 1. 최상위 원칙 + +1. **청구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유류분 부족액의 보전`과 `유언에 따른 유증의 이행`은 권리자, 의무자, 요건, 원인일자 및 청구취지가 다르다. + +2. **유류분 사건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적용법을 먼저 나눈다.** + -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 - 2026. 3. 16. 이전 상속개시: 종전법과 판례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 + +3. **2024. 4. 25.을 별도 기준일로 확인한다.** +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으로 폐지되었다. + - 상속권 상실과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에는 별도의 소급 적용례가 있다. + - 2024. 4. 25.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4. **유류분율과 실제 반환액·반환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한 뒤, 반환의무자별 한도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구법상 원물반환이면 다시 목적물별 반환지분으로 환산한다. + +5. **복수 당사자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을 각각 특정한다. + +6. **집행할 수 있는 주문을 쓴다.** + - 금전: 원고·피고,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 + - 부동산: 별지, 등기대상, 정확한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 이행할 등기절차 + - 동산·채권: 목적물 또는 채권, 수량·범위, 인도·양도 등 이행행위 + +7. **불명확한 핵심 입력값이 있으면 생성을 중지한다.** + 상속개시일, 청구유형, 당사자적격, 행사기간, 유류분 부족액, 피고별 분담액 또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이 문서가 직접 다루는 청구 + +1. 유류분의 보전 + - 개정법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 - 구법상 부동산 지분이전, 동산 인도, 채권 양도 등 원물반환 + - 구법상 원물반환 불능·현저한 곤란 등에 따른 가액반환 + -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2. 유증의 이행 + - 특정 부동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특정 금전 유증에 따른 금원 지급 + - 특정 동산 인도 또는 특정 채권 양도 + - 부담부유증의 이행 범위를 반영한 청구 + +### 2.2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인접 청구 + +- 포괄유증에 따른 포괄수유자의 권리관계 +- 사인증여 이행 +- 유언무효확인, 유언효력확인 +- 진정명의회복 또는 말소등기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 상실 선고 + +위 청구들은 유류분반환 또는 특정유증 이행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하나의 소에 병합하려면 관할, 소송절차, 당사자적격 및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3. 마스터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원고가 원하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 | + | |-- A. 침해된 유류분의 회복 --------------------------> Q2 + | | + | `-- B. 유언 내용대로 유증의 이행 ---------------------> Q10 + | + |-- Q2. 원고가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 | | + |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 Q3 + |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 Q3 + | |-- 형제자매·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 ------------------> STOP + | `--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사실 있음 -----------------> Q2-1 + | + |-- Q2-1.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가? + | | + | |-- 예: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유류분 재계산 -> Q3 + | |-- 심판 계속 중: 민사청구 자동 확정 금지 -----------> STOP/보류 + | `-- 아니오: 상실 여부를 민사법원이 바로 선언하지 않음 -> Q3 + | + |-- Q3.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지켰는가? + | | + |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 | 이고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 Q4 + | `-- 기간 경과 위험 또는 행사 증거 불명확 ------------> STOP/시효 검토 + | + |-- Q4.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 | | + | |-- 2026. 3. 17. 이후 -------------------------------> Q5 신법 + | `-- 2026. 3. 16. 이전 -------------------------------> Q6 구법 + | + |-- Q5. 신법상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이 확정됐는가? + | | + | |-- 예: 가액 지급 + 제1115조 이자 -------------------> Q8 + | `-- 아니오: 원장·감정·배분 검증 ---------------------> STOP + | + |-- Q6. 구법상 반환 대상 원물이 존재하고 반환 가능한가? + | | + | |-- 예, 원고가 원물반환 선택 ------------------------> Q7-원물 + | |-- 처분·수용·멸실 등으로 불능 ----------------------> Q7-가액 + | |-- 제3자 제한물권 등으로 현저한 곤란 + | | |--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 선택 ----------> Q7-원물 + | | `-- 가액반환 요건 충족 ------------------------> Q7-가액 + | `-- 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 큼 -----------------------> Q7-병합 + | + |-- Q7-원물. 목적물별 반환지분·인도범위 특정 --------------> Q8 + |-- Q7-가액. 변론종결시 평가와 이행청구일 특정 ------------> Q8 + |-- Q7-병합. 주위적·예비적 목적물과 범위 모두 특정 --------> Q8 + | + |-- Q8. 수유자·수증자 또는 원고가 여러 명인가? + | | + | |-- 예: 원고별 부족액, 피고별 한도·분담액 각각 표시 -> Q9 + | `-- 아니오 -------------------------------------------> Q9 + | + |-- Q9. 원금·지분·이자·가집행·별지 검증 완료? + | | + | |-- 예 ----------------------------------------------> OUTPUT + | `-- 아니오 ------------------------------------------> STOP + | + |-- Q10. 유증의 종류는? + | + |-- 특정유증 ----------------------------------------> Q11 + |-- 포괄유증 ----------------------------------------> STOP/포괄승계 구조 검토 + `-- 사인증여 ----------------------------------------> STOP/계약·유증 준용 검토 + + |-- Q11. 유언 방식·효력, 검인, 유언집행자 및 목적물 확정? + | + |-- 예: 부동산/금전/동산/채권별 이행청구 -----------> Q12 + `-- 아니오 ------------------------------------------> STOP + + `-- Q12. 유증의무자와 이행기·지체 시점이 확정됐는가? + | + |-- 예 ----------------------------------------------> OUTPUT + `-- 아니오 ------------------------------------------> STOP +``` + +--- + +## 4. 적용법 및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 +- 기본 청구형태: 금전 지급 +- 원물인도 또는 부동산 지분이전: 법률상 당연한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음 +- 이자 기산점: 가액 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증거로 특정 +-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나누어 기재 +- 신법 시행 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평가시점·이자 접속 문제는 사실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 + +### 4.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인 경우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소급되지 않는다. 종전 판례에 따라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다. + +1. 원물반환 가능 + 원고가 원물 선택 + → 원물반환 청구 + +2. 처분·수용·멸실 등 원물반환 불능 + → 가액반환 청구 + +3. 제3자 권리 설정 등 반환이 현저히 곤란 + → 원물회복 가능성, 원고의 위험 감수 의사, 가액반환 요건을 확인 + +4. 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큼 + → 주위적·예비적으로 양쪽 청구를 모두 특정 + +법원은 처분권주의상 원고가 특정하지 않은 별개의 반환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명할 수 없으므로, 각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빠짐없이 적는다. + +### 4.3 2024. 4. 25. 전후의 특별 규칙 + +1. 형제자매 유류분 + 현행 청구취지 생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헌결정 당시 확정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과거 사건은 자동 생성하지 않고 별도 법률검토한다. + +2. 상속권 상실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민사 유류분 소송의 청구취지 안에서 상속권 상실을 바로 선언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3.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 +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다. + +4.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 +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을 적용중지 상태로 보고, 일정한 계속 사건에 위헌성을 제거한 신법을 적용하였다. 상속개시일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2024. 4. 25. 당시 사건 계속 여부와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을 확인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유류분 원고 + +1.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3.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제외 + - 형제자매 + - 상속포기자 + - 상속결격자 +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자 +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액, 특별수익, 순상속분 및 최종 부족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금액이 같아도 `각 금 ○원`이라고 명시한다. + +### 5.2 유류분 피고 + +- 반환대상 유증을 받은 수유자 +- 반환대상 증여를 받은 수증자 +- 공동상속인인 수익자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수익자 + +피고가 여러 명이면 다음을 구별한다. + +1.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2. 공동상속인 피고의 배분기준은 특별수익 중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3.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고유 유류분이 없으므로 받은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피고의 반환한도와 분담액을 별도의 항 또는 표로 특정한다. +5.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같은 요건으로 자동 피고 지정하지 않는다. + +### 5.3 특정유증 이행의 당사자 + +- 원고: 특정수유자 +- 피고: 유증의무자 +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권한과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 + -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포괄수유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지위를 검토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의 의무범위를 확인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 +## 6. 유류분 금액 계산 및 배분 규칙 + +### 6.1 계산 원장 + +```text +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 + - 상속채무 + +Rᵢ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상 유류분율 + +Lᵢ = max(0, + Rᵢ + - 원고 i의 특별수익 + - 원고 i의 순상속분) +``` + +- `B`: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Rᵢ`: 원고별 개별 유류분액 +- `Lᵢ`: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 +`순상속분`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원고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검토한다. + +### 6.2 증여 산입 +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 1년 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 등 민법 제1114조 요건 확인 + +2.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 종전법상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음 + -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보상적 증여·유증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3. 유증·증여의 반환순서 + - 유증을 먼저 + - 유증으로 부족한 경우 증여 + - 사인증여의 순위는 유증에 준하는지 별도 검토 + +### 6.3 복수 반환의무자 배분 + +```text +공동상속인 피고 j의 배분기준액 += max(0, 피고 j의 특별수익액 - 피고 j의 고유 유류분액) + +비공동상속인 피고 k의 배분기준액 += 반환대상 수익가액 + +피고별 분담액 += 해당 원고의 부족액 × 피고의 배분기준액 / 동일 순위 피고들의 배분기준액 합계 +``` + +각 피고의 실제 책임은 그 피고의 반환한도를 넘을 수 없다. 유증과 증여 등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을 하나의 분모로 섞지 않는다. + +### 6.4 보존성 검산 + +반드시 다음을 확인한다. + +```text +원고별 청구액 합계 += 피고별 분담액 합계 += 실제로 청구하는 총 유류분 부족액 +``` + +다음 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 +- 이론상 유류분액 +-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뺀 부족액 +- 각 피고의 한도로 제한된 청구가능액 +- 일부청구액 + +청구취지에는 실제로 구하는 금액만 쓴다. + +--- + +## 7. 평가시점 및 원물반환 지분 규칙 + +### 7.1 기초재산 평가 + +- 원칙적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 +- 증여 후 수증자 등의 비용으로 성상·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여부 검토 +-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재산: 처분 당시 현실가액과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 검토 + +### 7.2 구법상 가액반환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 +-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분의 이행청구일·송달일을 별도로 관리 +- 원물반환 부분과 가액반환 부분의 대상재산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 +### 7.3 구법상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 + +한 피고가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면, 부족액을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뒤 재산별 반환지분을 계산한다. + +```text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피고의 반환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 피고 수증재산 총기준가액 + +재산 m의 반환지분 +=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 + +원고의 추상적 유류분율을 모든 부동산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 별지 반환지분표에서 각 부동산별 분자·분모를 특정하고 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 +### 7.4 신법상 가액의 평가 +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 원칙을 명시하지만, 이 문서 기준일 현재 신법 적용 사건의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판례 축적은 제한적이다. 다음 사항이 다투어질 때에는 자동 계산을 중지한다. + +-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 +- 가치변동 위험의 귀속 +- 과실·수익·세금·비용의 반영 +- 일부 처분 또는 제한물권 설정 + +--- + +##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 +### 8.1 개정법상 가액 지급 +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 +입력값: + +1. 재판 전 내용증명 등 가액 지급 청구일과 도달일 +2.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3. 피고별 실제 송달일 +4. 청구금액별 최초 청구일 또는 확장 청구일 +5. 민법상 법정이율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및 적용 개시일 + +보수적 작성 원칙: + +-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최소 기산점으로 검토 +- 가액을 처음 청구한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까지 민법상 이율 구간 표시 +-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구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피고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판결선고일까지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 + +### 8.2 구법상 원물반환·가액반환 + +- 원물반환 의무의 지체시점은 구체적 이행청구를 받은 때와 판례 법리를 확인한다. +- 가액반환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확장하면 그 추가·확장분에 최초 소장 송달일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PDF 기재례의 과거 이율과 기산점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9.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문형) + +대괄호 부분은 사실과 계산 결과로 치환한다. 사실이 없는 문구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 9.1 신법 적용 — 1인 원고, 1인 피고의 가액 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거나 청구일과 송달일이 같으면 중복 구간을 정리한다. 실제 청구일,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최종 확인한다. + +### 9.2 신법 적용 — 복수 원고·복수 피고 + +```text +1. 원고 [A]에게, + 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 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송달일 또는 원고별 청구일이 다르면 이자 문구도 분리한다. 실제 책임관계가 연대·부진정연대라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9.3 구법 적용 — 부동산 원물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 ‘반환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등기원인일은 증여일이나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을 검토하여 적는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9.4 구법 적용 — 가액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 [가액반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액반환 요건, 평가시점, 이행청구일과 각 이율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 +### 9.5 구법 적용 — 원물과 가액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text +1.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반환지분]에 관하여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위·예비 순서는 원고가 실제로 우선 원하는 급부와 법적 요건에 맞게 정한다.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하고 이중회복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 9.6 특정 금전유증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이행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유증의 이행기, 최고,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부담부유증 여부를 확인한다.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첫 항에서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 +### 9.7 특정 부동산 유증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피고가 유언집행자인지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인지 표시하고, 유언의 효력, 검인, 목적물 동일성, 부담 및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한다. + +### 9.8 특정 동산·채권 유증 이행 + +```text +[동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 제3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 + +목적물의 종류에 맞게 집행 가능한 이행행위를 적고,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 +--- + +## 10. 유증 사건의 추가 분기 + +### 10.1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 +1. 특정유증 + - 수유자는 특정 목적물 또는 금액의 이행을 유증의무자에게 청구 + -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 금전은 지급,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 +2. 포괄유증 + -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 - 특정유증의 단순 이행청구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상속채무, 공동상속관계, 등기형태 및 상속재산분할 필요 여부 검토 + +### 10.2 유언의 방식과 효력 + +- 민법상 법정 유언방식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제공된 PDF의 하급심 사례처럼 주소 누락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에 따라 주소의 자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10.3 유언집행자 +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인한다. +-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증의무자가 되는 상속인 등의 범위를 확정한다. +-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에게 그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 +##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작성 규칙 + +1. 동일 피고가 금전과 부동산을 각각 반환해야 하는 구법 사건 + → 금전 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별개의 항으로 단순병합 + +2. 피고가 여러 명이고 의무가 다른 경우 + → 피고별 독립 항 작성 + +3.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는 구법 사건 +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 + +4. 유언의 유효 여부에 따라 유증 이행과 유류분반환이 달라지는 경우 + → 유언무효확인, 유증 이행, 유류분반환의 법적·논리적 관계를 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 +5. 유류분반환과 상속재산분할 + → 민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절차 차이를 확인하고 한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음 + +6. 일부청구 + →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고, 원고별·피고별 일부 금액과 나머지 유보 범위를 관리 + +--- + +## 12. 금지 규칙 + +1.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2.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종전 원물반환 문형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3. 2026. 3. 16. 이전 상속개시 사건에 신법상 가액 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곧바로 선언하는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6. 유류분율을 실제 반환액 또는 모든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7.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8.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적용법 검토 없이 전액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9.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10. 피고 여러 명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1. 피고들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12.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법적 근거 없이 가액반환만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13. 구법상 가액반환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기계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14. 신법상 평가시점이 다투어질 때 판례 확인 없이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15. 유류분반환 등기원인일과 유증 등기원인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6. 가액반환 또는 청구금액 확장분의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부당하게 소급하지 않는다. +17.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쓰지 않는다. 판례상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18. PDF의 과거 이율·기산점·당사자 문구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9.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20. 특정수유자에게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21.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22. 유류분반환에 사용이익·임료·과실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넣지 않는다. +23. 대상 부동산, 지분, 금액, 원인일자 또는 이자 구간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24. 유류분반환과 특정유증 이행, 포괄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법률관계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 +--- + +## 13. 최종 검증표 + +### 13.1 적용법 + +- [ ] 피상속인 사망일을 증명자료로 확인했다. +- [ ] 2026. 3. 17. 전후를 기준으로 반환방법을 정확히 분기했다. +- [ ] 2024. 4. 25. 전후의 상속권 상실·보상적 증여 및 계속 사건 규칙을 확인했다. +- [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했다. +- [ ] 문서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 변경 여부를 재확인했다. + +### 13.2 청구유형·당사자 + +- [ ] 유류분 보전과 유증 이행을 구별했다. +- [ ] 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를 구별했다. +- [ ] 원고의 상속인 지위,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했다. +- [ ] 피고가 수유자·수증자·공동상속인·제3자 중 누구인지 확인했다. +- [ ]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의무자의 당사자적격을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쓰지 않았다. + +### 13.3 기간·의사표시 + +- [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소멸시효를 확인했다. +- [ ]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 도달일과 증거를 확인했다. +- [ ] 신법상 가액 지급 청구일을 확인했다. +- [ ] 피고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을 확인했다. + +### 13.4 계산·평가 + +- [ ] 적극재산, 산입 증여, 상속채무의 원장을 완성했다. +- [ ] 원고별 유류분율,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계산했다. +- [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와 범위를 확인했다. +- [ ]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를 적용했다. +- [ ] 공동상속인 피고의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반영했다. +- [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 [ ] 기초재산 평가시점과 실제 반환가액 평가시점을 구별했다. +- [ ] 감정 및 청구확장분의 이자 기산점을 별도로 관리했다. + +### 13.5 주문의 집행가능성 + +- [ ] 금액 앞의 `각`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다. +- [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종기가 명확하다. +- [ ] 부동산 별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한다. +- [ ] 각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 [ ]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구별했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했다. +- [ ] 금전청구에만 적절한 가집행 문구를 붙였다. +- [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복수를 확인했다. +- [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가 서로 일치한다. + +--- + +## 14.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청구유형과 적용법이 확정됨 +2. 상속개시일 및 경과규정 검증 완료 +3. 원고·피고의 당사자적격 검증 완료 +4.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 검증 완료 +5.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 계산 완료 +6. 신법상 가액 지급 또는 구법상 반환방법 선택 완료 +7. 목적물·지분·금액·등기원인일·이자 구간 특정 완료 +8. 병합관계와 가집행 가능성 검토 완료 +9. 금지 규칙 위반 없음 +10.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으면, 누락된 사실·증거·감정·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 +--- + +## 15. 근거 및 출처 + +### 15.1 제공된 기재례 + +- `취지기재례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pdf`, 내부 1~3쪽(책자 460~462쪽) + - 유류분 금전청구, 금전·부동산 지분 병합, 복수 원고·피고 문형 + - 유증으로 인한 금원지급 문형 + - 대법원 97다38510, 95다17885, 93다11715 및 하급심 사례 + +제공된 PDF는 역사적 기재례로 활용했다. 현행법과 충돌하는 원물반환 일반화, 주소 누락 자필유언 유효 하급심 사례 및 과거 이율은 현행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 +### 15.2 공식 법령·결정·판례 + +- [현행 민법 제1115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11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개정문 및 부칙 — 법률 제21454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보도자료](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3007)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80636093800_140813.pdf)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19)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50)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요지](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4663)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2624%2C42631)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1887)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3595)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반환청구 행사방법](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1715)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 쟁점 탐색에는 참고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는 국내 현행 민법·경과규정·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로 한정했다. + +### 15.3 비공식·학술 자료의 취급 + +법률전문가 해설과 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및 교차검토에만 사용했다. 다음 쟁점은 비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개정법상 가액 평가시점 +- 개정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접속 +- 사인증여의 반환순위 +- 전득자 상대 청구요건 +- 포괄유증의 구체적 소송형태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2bb1b8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 -0,0 +1,696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문서 목적: 유치권의 존재, 전부 부존재,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부존재 또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특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 **Remark.**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사건의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인 목적물, 피담보채권, 점유, 당사자, 경매절차 및 확인의 이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이 문서는 사건명만으로 문구를 자동 선택하는 서식집이 아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경매기록, 채권자료와 점유자료를 확보하고 아래 결정 트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 +--- + +## 0. 최상위 원칙 + +### 원칙 1. 문형보다 `현재의 확인의 이익`을 먼저 심사한다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곧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판단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 경매신청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로 인한 저가매각·무잉찰·배당감소의 법률상 위험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 경매절차 매수인에게도 신고된 유치권의 전부 또는 초과 부분 부존재를 확인받을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 경매가 종료되어 원고가 소유권·근저당권을 잃은 경우에는 남은 법률상 위험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 +### 원칙 2. `유치권`, `피담보채권`, `점유`, `대항력`을 분리한다 + +다음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다. + +1.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는가 +2. 그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존속하는가 +3. 원고 또는 경매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4. 점유자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가 +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만 견련성·점유·변제기 등의 흠결로 유치권이 없을 수 있고, 원당사자 사이의 유치권은 존재하지만 압류 후 성립하여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제거하려는 법률상 불안과 정확히 같은 층위를 선택해야 한다. + +### 원칙 3.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을 모두 현재형으로 확인한다 + +민사유치권의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320조). +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 원고 또는 유치권 주장자가 이를 점유할 것 +-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에 있을 것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 + +이에 더하여 점유상실, 피담보채권 소멸, 포기·배제특약, 상당한 담보 제공에 따른 소멸청구, 선관주의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등 성립 후 소멸사유도 심사한다(민법 제324조, 제326조부터 제328조). + +### 원칙 4. 목적물·채권·점유를 일대일로 연결한다 + +청구취지는 적어도 다음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1. 유치권자 또는 유치권 주장자 +2. 유치 목적물 +3.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4. 채권 발생원인과 종류 +5. 피담보채권액 또는 확인을 구하는 범위 + +복수 목적물·복수 채권·복수 유치권자가 있으면 별지 표로 각각 연결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라는 표현만으로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구별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 원칙 5. 경매에서는 `유치권 성립시점`과 `압류 효력 발생시점`을 비교한다 +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기입등기 중 먼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점유 취득일만 비교하지 말고 채권 발생·변제기 도래 등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을 확인한다. +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이 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비로소 점유 또는 피담보채권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 이중경매에서는 선행 신청의 취하·취소·정지와 후행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을 별도로 심사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 +### 원칙 6. 유치권 신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경매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신고액 중 대여금, 다른 현장 비용, 목적물과 무관한 영업시설비, 기지급액·상계액 등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 +### 원칙 7.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유치권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주문은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 대상이 아니다. 금전지급·인도·철거 등 독립한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한다. + +### 원칙 8. 제공된 PDF는 문형 자료로 사용하되 현행법으로 교정한다 + +PDF 책자 1155~1160쪽의 유치권 부분만 사용한다. 뒤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점유권 예시는 제외한다. 다음 문구는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매각 전에는 부존재확인, 매각 후에는 명도`라는 기계적 구분 +-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존재확인 문형 +-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점유방해금지 문형 +- 예시 사건의 연 5%·연 12% 이율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를 모두 동일한 별제권으로 표현한 설명 + +--- +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1.1 적용하는 사건 + +- 유치권자가 현재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소유자·담보권자·경매신청채권자·매수인 등이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신고액 중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압류 후 성립 등으로 특정 상대방 또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받아야 하는 사건 +- 존재·부존재확인에 금전지급, 인도, 특정 방해행위 금지 등 독립한 청구를 적법하게 병합하는 사건 + +### 1.2 별도 법리를 먼저 적용할 사건 + +-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 또는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특별등록재산에 관한 사건 +- 회생·파산절차에서 회생담보권·별제권 확정이 중심인 사건 +-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인도명령, 배당이의, 제3자이의 등 집행절차 자체가 중심인 사건 +- 단지 공사대금채권·비용상환채권의 존부만을 확인하려는 사건 + +이 사건들도 아래 특정 규칙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특별법과 절차법을 우선한다. + +--- + +## 2. 근거 우선순위 + +문구와 법률판단이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 +1.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의 등기·경매기록과 처분문서 +4. 제공된 PDF의 유치권 기재례 +5. 법무법인 평석·학술자료 등 비공식 자료 + +비공식 자료는 쟁점 발견과 문형 교차검증에만 사용한다. 판례의 사실관계·판시범위·확정 여부는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다. + +--- + +## 3. 전체 결정 트리 + +```mermaid +flowchart TD + A["최신 등기·경매·채권·점유 자료 확보"] --> B{"현재 확인할 권리관계와 법률상 불안이 있는가?"} + B -- "아니오" --> STOP1["중단: 확인의 이익 없음"] + B -- "예" --> C{"인도·금전 등 이행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충분한가?"} + C -- "예" --> C1["이행청구 선택; 별도 확인청구의 이익 재검토"] + C -- "아니오 또는 별도 불안 존속" --> D{"민사유치권인가 상사유치권인가?"} + D -- "민사" --> E["민법 제320조 및 소멸사유 심사"] + D -- "상사" --> F["상법 제58조 또는 특별상사유치권 요건 심사"] + E --> G{"채권·변제기·견련성·적법한 계속점유가 모두 있는가?"} + F --> G2{"상인성·상행위채권·채무자 소유·점유·변제기가 모두 있는가?"} + G -- "아니오" --> H["전부 부존재 후보"] + G -- "일부만" --> I["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 부존재 후보"] + G -- "예" --> J["존재확인 후보"] + G2 -- "아니오" --> H + G2 -- "일부만" --> I + G2 -- "예" --> J + H --> K{"경매·공매 또는 제3자 대항 문제가 있는가?"} + I --> K + J --> K + K -- "아니오" --> L["존재·전부 부존재·초과부존재 중 선택"] + K -- "예" --> M["압류 효력과 유치권 성립의 선후 비교"] + M --> N{"유치권 자체 부존재인가, 특정 상대방에게만 대항 불가인가?"} + N --> L + L --> O["원고·피고 적격 및 복수 당사자 관계 확정"] + O --> P["목적물·피담보채권·금액·점유 범위 특정"] + P --> Q{"병합할 이행청구가 있는가?"} + Q -- "예" --> R["금전·인도·철거·방해금지 요건과 주문 별도 작성"] + Q -- "아니오" --> S["소송비용 항만 추가"] + R --> T["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 S --> T + T --> U["청구취지 확정"] +``` + +--- + +## 4. Gate A — 확인의 이익과 청구 형태 선택 + +### 4.1 유치권 존재확인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원고가 현재 유치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그 유치권을 현실적으로 부인하거나 방해한다. +- 그로 인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단순히 장래 성립할 유치권을 미리 확인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 +유치권 존부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장래 점유를 취득하면 성립할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 없이 확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 +### 4.2 유치권 전부 부존재확인 + +다음 중 하나가 전체 유치권을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 피담보채권 부존재 또는 전액 소멸 +- 변제기 미도래 +-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전부 부재 +- 점유 부재·상실 또는 점유자가 채권자의 점유매개자가 아님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됨 +- 유효한 유치권 배제·포기 +- 민법 제324조·제327조에 따른 적법한 소멸청구 +- 그 밖에 유치권 성립·존속요건의 전면 흠결 + +### 4.3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 +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고·주장액 중 일부만 목적물과 견련되거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선택한다. 근저당권자와 매수인은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대항 가능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다99409, 2018다221553). + +전부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초과 부분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이 필요한지는 청구의 특정과 소송자료에 따라 정한다. 단일 전부 부존재청구에서도 법원은 가분적인 피담보채권 일부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한다. + +### 4.4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 확인 +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이유는 원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그 사유만 문제라면 다음을 검토한다. +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이 문형은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현재의 분쟁 대상일 때만 사용한다.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 4.5 확인청구를 중단하고 이행청구를 선택할 경우 +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즉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판단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우선 검토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만으로는 목적물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확인과 인도를 모두 청구하려면 각각 독립한 소의 이익과 청구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 +--- + +## 5. Gate B —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 분류 + +### 5.1 민사유치권 + +민법 제320조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견련성이 필요하다. 목적물의 건축·보존·개량에 직접 투입된 공사대금·필요비·유익비가 전형적이지만 계약명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견련성 판단 예: + +- 같은 건물의 신축·증축·보수 공사대금: 공사 범위와 목적물 일치 여부를 전제로 인정 가능 +- 건물 공사대금과 별개의 토지: 토지 자체에 관한 공사인지 별도 판단 +- 일반 대여금: 원칙적으로 목적물과 견련성 없음 +-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목적물과 견련성 없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 임차인의 영업시설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주관적 영업비용까지 약정만으로 유치권 피담보채권으로 만들 수 없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 쉽게 분리되는 간판·설비의 대금: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별도 심리(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 +### 5.2 상사유치권 +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인지 +-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지 +-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했는지 +-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지 +- 배제특약이 없는지 +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채권 간 견련성 대신 위 상사 요건을 적용한다. 민사·상사 법리를 한 청구원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 +--- + +## 6. Gate C — 유치권 성립·존속 요소별 판정 + +| 요소 | 확인 질문 | 부존재 또는 제한 사유 | +|---|---|---| +| 목적물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인가 | 자기 물건, 특정 불가능한 물건 | +| 채권 | 실제로 발생·존속하는가 | 허위채권, 전액 변제·상계·면제·시효소멸 | +| 변제기 | 사실심 변론종결 전 도래했는가 | 장래 채권, 미완성·미정산 채권 | +| 견련성 |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 | 대여금, 다른 현장 비용, 주관적 영업비 | +| 점유 |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가 계속되는가 | 현수막만 존재, 출입통제 없음, 점유상실 | +| 적법성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는가 | 침탈 등 불법한 점유취득 | +| 특약 | 배제·포기특약이 없는가 | 유효한 사전 배제 또는 사후 포기 | +| 소멸청구 | 민법 제324조·제327조 사유가 있는가 | 무단 사용·대여 등 후 소멸청구, 상당 담보 제공 후 소멸청구 | +| 경매대항 | 압류 효력 전에 모든 요건을 갖췄는가 | 압류 후 점유 또는 채권 요건 완성 | + +### 6.1 점유 판정 + +점유는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점유뿐 아니라 유효한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간접점유도 가능하다. + +필수 자료: + +- 점유 개시일과 경위 +- 열쇠·출입카드·잠금장치의 관리 +- 경비·관리계약, 전기·수도 사용내역 +- 관리인·점유보조자·임차인과의 법률관계 +- 현장사진·영상과 촬영일 +-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 현수막·컨테이너·자재의 설치 및 유지 경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회수소송 기록 + +현수막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속적·배타적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점유상실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침탈 후 점유회수의 소에 따라 점유가 회복된 경우의 소급효는 민법 제192조 제2항과 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 + +### 6.2 피담보채권 소멸·포기 판정 + +-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지급명령·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과 그 효력은 민법 제165조 등으로 다시 계산한다. +-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하고, 사후 포기로 유치권이 소멸하면 제3자도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 유치권자의 무단 사용·대여·담보제공은 그 자체로 자동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여러 필지 중 일부 점유상실 또는 일부 필지에 대한 소멸청구는 나머지 필지의 유치권과 구분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 +--- + +## 7. Gate D — 민사집행상 경매 시점 규칙 + +아래 압류·매각 규칙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를 기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등 별도 법률에 따른 공매는 해당 법률의 압류·매각·인수 규정을 우선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준용하지 않는다. + +### 7.1 기준일 표를 먼저 만든다 + +| 사건 | 날짜·시각 | 근거자료 | +|---|---|---| +|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 | | 등기사항증명서 | +| 경매개시결정 | | 결정문 | +| 경매개시결정 송달 | | 송달증명 |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 등기사항증명서 | +| 점유 취득 | | 점유자료 | +| 피담보채권 발생 | | 계약·기성·세금계산서 | +| 변제기 도래 | | 계약·청구·정산자료 | +| 유치권 신고 | | 경매기록 | +| 이중경매 후행 압류 | | 각 결정·등기기록 | + +### 7.2 판정 순서 + +1. 경매개시결정 송달과 기입등기 중 먼저 된 압류 효력 발생일을 정한다. +2. 그 전에 점유, 피담보채권 발생, 변제기 등 모든 유치권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3. 선행 근저당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는다. +4. 압류 후 성립이면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를 구별한다. +5. 이중경매라면 후행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과 선행 절차 승계관계를 다시 판단한다. + +### 7.3 매수인의 `변제할 책임` 표현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책임은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유치권자에 대한 일반 금전채무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유치권 부담이 존속하여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 +따라서 독립한 채무인수·계약·법률상 원인 없이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문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 +--- + +##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8.1 존재확인 원고 + +- 현재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자 +- 채권양도·상속·합병이 있으면 현재 채권귀속과 점유귀속을 모두 확인 +- 점유보조자·현장관리인·계열회사 명의의 점유를 곧바로 원고의 점유로 보지 않음 + +피담보채권자와 점유 주체가 다르면 유효한 점유매개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 +### 8.2 존재확인 피고 + +유치권을 현재 부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일으키고, 그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유효한 자를 선택한다. + +- 목적물 소유자 +- 경매 매수인 +- 관리인·파산관재인 등 재산관리주체 +- 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다투는 담보권자 + +모든 등기권리자·경매채권자를 일률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8.3 부존재확인 원고 + +- 현재 소유자 또는 경매 매수인 +- 진행 중 경매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한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 유치권 주장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담보권 실행·배당 또는 목적물 이용에 법률상 위험이 생긴 자 + +과거 소유자·과거 근저당권자는 경매 종료 후에도 남는 법률상 위험이 있는지 별도 확인한다. + +### 8.4 부존재확인 피고 + +실제로 유치권을 신고·주장하거나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현재의 권리 주장자를 피고로 한다. + +복수 피고가 각자 별개의 채권·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하나의 공동채권·공동점유인지, 각자의 독립한 유치권인지 먼저 확정한다. + +--- + +## 9. 목적물 특정 규칙 + +### 9.1 부동산 전부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별지 목록에 적는다. +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 구조, 용도, 면적 +- 집합건물: 1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 9.2 부동산 일부 +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되고 실제 점유 범위가 그 부분에 한정되면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 +단,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실제 점유 목적물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유치권이 성립한 각 유치물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이지, 점유하지 않은 별개의 물건까지 자동으로 유치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 +### 9.3 복수 목적물 + +다음 별지 표를 사용한다. + +| 순번 | 유치권 주장자 | 목적물 | 실제 점유 범위 | 피담보채권 | 주장액 | 확인 범위 | +|---|---|---|---|---|---:|---| +| 1 | | | | | | | + +여러 필지·동·호실 각각에 관하여 점유, 견련성, 소멸사유, 경매시점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 +### 9.4 동산·유가증권 + +종류, 제작자, 모델, 제조번호, 수량, 보관장소, 증권번호 등으로 동일성을 특정한다. 부동산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0. 피담보채권과 금액 계산 규칙 + +### 10.1 채권 식별 필수항목 + +- 채권자와 채무자 +-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 +- 계약일·공사명·공사기간 +- 원래 약정액과 추가·변경분 +- 기성고 또는 완성 여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기지급액·대물변제·상계·면제·합의금 +- 하자·미시공·공제 사유 +- 잔존 원금 +- 변제기 +- 이자·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준일 +- 각 목적물과의 견련성 + +### 10.2 잔존액 산식 +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text +잔존 피담보채권 원금 += 견련성 있는 확정 채권액 + - 변제액 + - 대물변제·상계·면제액 + -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 +``` + +`견련성 있는 확정 채권액`에 다른 현장 공사비, 일반 대여금,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를 넣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성검사, 계좌이체,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을 서로 대조한다. + +### 10.3 이자·지연손해금 + +확인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이자까지 다툴 실익이 있는 때에만 기준일과 이율을 계산 가능하게 특정한다. 단순히 PDF의 과거 예시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면 다음을 따로 확인한다. + +- 약정이율과 유효 범위 +- 변제기 또는 지체책임 발생일 +- 민사·상사채권의 구별과 적용 법률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과 적용구간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 + +### 10.4 초과 부분 산정 + +피고 신고액을 `A`, 원고가 다투지 않거나 증거상 인정 가능한 최대액을 `B`라고 하면 초과 부분은 `A - B`이지만, 주문은 통상 다음처럼 상한액 `B`를 기준으로 쓴다. + +>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 11.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 ]`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긴 뒤 제출을 중단한다. + +### 유형 1. 단일 목적물의 유치권 존재확인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YYYY. M. D.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금 [원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담보채권이 하나이고 소송자료상 완전히 특정되어 있으며 금액 자체가 심판대상이 아닌 예외에만 다음 최소형을 고려한다.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 유형 2. 단일 목적물의 유치권 전부 부존재확인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YYYY. M. D.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금 [신고액]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하나의 유치권 주장만 있고 목적물·피담보채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의 최소형: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유형 3.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부존재확인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인정 가능한 상한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권 원인을 함께 특정하는 형식: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명]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유형 4. 목적물별 전부·일부 부존재 혼합 + +>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유형 5. 복수 피고의 독립한 유치권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원인]채권 금 [A]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같은 부동산에 관한 피고 2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별 권리관계가 독립이면 `피고들의 유치권`이라고 한데 묶지 않는다. + +### 유형 6.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 + +>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원인]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압류 후 성립 등 상대적 대항력 흠결만 문제인 때에 한정한다. + +### 유형 7. 유치권 존재확인과 금전지급청구 병합 +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실제 채무자이고 금전청구 요건도 갖춘 경우: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금 [원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목적물 소유자·경매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면 제2항을 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 유형 8. 특정 점유방해금지 병합 + +>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원고의 관리인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행위는 현재의 침해 위험과 집행 가능성에 맞게 특정한다.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문만 사용하지 않는다. + +--- + +## 12.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12.1 인도청구 + +- 원고가 소유권·매수인 지위 등 인도청구권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될 경우의 인도 거절효와 원고의 변제책임을 검토한다. +- 매수인을 피담보채무의 인적 채무자로 취급하여 금전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인도청구가 직접적이고 충분하면 별도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 +### 12.2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 +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확인과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은 별개이다. 채권 자체의 채무자가 아니거나 그 채권 존부로 직접 법적 불안을 받지 않는 제3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별도 항으로 청구하고 확인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설명한다. + +### 12.3 철거·수거·방해금지 + +현수막, 컨테이너, 자재, 잠금장치 등의 제거를 구하려면 종류·수량·규격·위치를 별지 도면과 사진으로 특정한다. 장래 모든 방해를 포괄하는 추상적 금지문구를 피한다. + +### 12.4 부당이득·손해배상 +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점유기간이 자동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점유권원, 악의·과실, 인도요구일, 유치권 소멸일, 사용이익과 손해액을 심사한다. + +### 12.5 보전처분·집행절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인도명령, 경매절차 정지 등은 각 요건과 관할에 따라 별도로 신청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신청취지를 혼입하지 않는다. + +--- + +## 13. 금지 규칙 + +1.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지 않고 존재·부존재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2. 장래 성립할 유치권의 확인을 원칙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유치권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처럼 추상적 지위만 확인받지 않는다. +4. 유치권 신고의 취소·무효와 실체법상 유치권 부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5. 목적물, 유치권자,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원인·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는다. +6.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목적물까지 일괄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7. 복수 피고의 독립한 유치권을 `공동하여` 하나의 권리처럼 쓰지 않는다. +8. 피담보채권의 존재만으로 변제기·견련성·점유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9. 일반 대여금, 다른 현장 공사비, 주관적 영업시설비를 목적물별 검증 없이 포함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과다 신고된 피담보채권액의 심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전부 부존재 문형만 고집하지 않는다. +12. 목적물 일부의 점유상실과 피담보채권액 일부 부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13. 현수막·컨테이너·사업자등록만으로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14. 점유자와 채권자가 다를 때 점유매개관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15. 불법으로 시작한 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6. 유치권 배제·포기특약과 원상회복약정을 누락하지 않는다. +17. 무단 사용·대여 사실만으로 자동 소멸했다고 쓰지 말고 적법한 소멸청구를 확인한다. +18. 유치권 행사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중단된다고 쓰지 않는다. +19. 근저당권 설정이 유치권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20. 점유만 압류 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채권 발생·변제기 등 모든 성립요건의 시점을 확인한다. +21.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와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를 혼용하지 않는다. +2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피담보채무의 인적 인수로 해석하지 않는다. +23. 경매 매수인에게 독립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24. 부존재확인판결만으로 인도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25. 소유자가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중복 확인청구의 이익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26. 확인판결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7. 추상적인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만 사용하지 않는다. +28. PDF의 과거 법정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29.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혼용하지 않는다. +30. 회생절차의 회생담보권과 파산절차의 별제권을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31. 비공식 판례 DB·AI 요약을 공식 판시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2. PDF 1160쪽 후반 이후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점유권 예시를 혼입하지 않는다. + +---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소의 적법성 + +- [ ]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확인할 현재의 권리관계인가 +- [ ]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가 +-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 인도·금전 등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 ] 경매 종료·권리 상실 후에도 확인의 이익이 남는가 + +### B. 청구 형태 + +- [ ] 존재, 전부 부존재,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 부존재, 대항 불가 중 정확한 형태인가 +- [ ] 유치권 존부와 피담보채권 존부를 구별했는가 +- [ ] 유치권 자체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을 구별했는가 + +### C. 당사자 + +- [ ] 존재확인 원고가 현재 채권자이면서 직접·간접 점유자인가 +- [ ] 피고가 실제로 유치권을 다투거나 주장하는 적격 당사자인가 +- [ ] 복수 당사자의 공동·독립 권리관계를 구별했는가 +- [ ] 소유권·근저당권·매수인 지위가 현재 존속하는가 + +### D. 목적물 +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 [ ] 실제 점유 범위와 청구 목적물 범위가 일치하는가 +- [ ] 여러 필지·동·호실을 각각 검토했는가 +- [ ] 일부 목적물을 도면·면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 E. 피담보채권 + +- [ ] 채권자·채무자·계약일·채권종류·공사명을 특정했는가 +- [ ]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고 변제기에 있는가 +- [ ]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는가 +- [ ] 기지급액·상계·면제·합의금·하자·미시공 공제를 반영했는가 +- [ ] 대여금·다른 현장 비용·주관적 영업비를 제거했는가 +- [ ] 시효완성, 확정판결·지급명령에 따른 시효기간을 검토했는가 + +### F. 점유·소멸 + +- [ ] 점유 개시일·방식·계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는가 +- [ ] 직접·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는가 +- [ ] 점유상실·포기·배제특약이 없는가 +- [ ] 민법 제324조·제327조의 소멸청구가 있었는가 + +### G. 경매 + +- [ ] 경매개시결정 송달일과 기입등기일 중 빠른 날을 확인했는가 +- [ ] 그 전에 유치권의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 ] 선행 근저당권·가압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는가 +- [ ]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시점을 검토했는가 +- [ ] 신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대조했는가 + +### H. 문안 + +- [ ] 유치권자·목적물·채무자·채권원인·금액·확인범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가 +- [ ] 확인되지 않은 숫자·날짜를 추측하지 않았는가 +- [ ] 독립한 청구항마다 법률상 근거와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요건이 있는가 +- [ ] 확인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소송비용과 병합한 이행청구의 가집행 항을 올바르게 분리했는가 + +--- + +## 15. 제출 직전 정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1. 현재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원고와 피고가 해당 확인청구의 적격 당사자인가 +3. 목적물과 실제 점유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 +4.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원인·잔존액·변제기를 계산할 수 있는가 +5. 민사·상사유치권 중 적용 법리를 확정했는가 +6. 계속점유, 견련성, 적법한 점유취득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7. 포기·배제·소멸사유를 검토했는가 +8. 경매가 있으면 압류 효력과 유치권 성립의 선후를 확정했는가 +9. 전부 부존재·초과 부분 부존재·대항 불가를 구별했는가 +10. 선택한 주문이 판결로 분쟁을 실제로 제거할 수 있는가 + +위 항목이 모두 충족되고, 제13장의 금지 규칙과 제14장의 최종 검증을 통과하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취지의 당사자·목적물·피담보채권·점유·금액·대항관계가 필요충분하게 특정되었을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 +## 16. 주요 공식 근거 + +### 법령 + +- [민법 제32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2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유치권의 기본 성립요건과 불법점유 배제 +-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42451): 불가분성, 선관주의, 시효, 담보제공, 점유상실 등 +- [상법 제58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58%EC%A1%B0): 일반상사유치권 +-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제268조](https://law.go.kr/LSW/LsiJoLinkP.do?languageType=KO&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s=1): 압류 효력, 매수인의 책임, 담보권 실행 경매 준용 + +### 판례 +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70763): 압류 전 취득 유치권과 매수인 대항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130): 선행 담보권·가압류 후, 경매개시 전 취득 유치권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41): 압류 후 채권요건 완성과 매수인 대항 불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875): 근저당권자의 확인이익, 초과 부분 부존재, 입증책임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74): 매수인의 확인이익과 일부패소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847): 직접 인도청구가 가능한 경우의 확인이익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95): 경매 종료 후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69): 이중경매와 유치권 행사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63): 매수인의 변제책임과 채무인수의 구별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691): 복수 목적물의 점유상실·소멸청구 범위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39):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4%EB%8B%A452087&mode=0): 유치권 포기의 효력 + +--- + +## 17. 원문 자료 검증 기록 + +- 원문: `취지기재례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pdf` +- 파일 크기: 909,705바이트 +- 페이지 수: 8쪽 +- SHA-256: `1d8bdb1675577373ec22d00a4821cccd2a37c4ea9f73eb8d3ca2cbc57dc2bc97` +- 적용 범위: 책자 1155~1160쪽의 유치권 부분 +- 제외 범위: 책자 1160쪽 후반~1162쪽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점유권 부분 +- OCR 교정: `유치권부존재확안` 등 OCR 오탈자를 원이미지와 대조해 `유치권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음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76c8a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 @@ -0,0 +1,781 @@ +# 임대료 청구 사건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작성 기준일: 2026-07-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사용 주체: 임대료·차임 및 관련 인도청구를 제기하는 원고 대리인 + +##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원책 462~464면)의 문형,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공식 판례를 결합하여 만든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 +이 문서만으로 사실인정이나 청구원인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계약서, 지급내역, 목적물 현황, 당사자 지위, 해지·갱신 관련 의사표시 및 송달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 **Remark** +> “임대료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따른다. 다만 이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계약·청구원인·병합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청구취지에는 법률상 평가를 장황하게 쓰지 말고, 판결 주문으로 바로 전환·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다섯 요소를 특정한다. + +1. **누가 누구에게** 이행하는가. +2. **무엇을** 지급·인도·철거하는가. +3. **얼마를** 지급하는가. +4.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가. +5. **어떤 단위·비율·종료사건**으로 계산하는가.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법적 성질부터 확정한다 + +“임대료”라는 표현을 다음 청구 전부에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계약 존속 중 또는 종료일까지의 **약정 차임청구** +- 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반환지체·무권원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약정금청구** +- 공유물 단독사용·무권원 점유 등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동산의 반환과 반환일까지의 **사용료·손해배상청구** +- 시설대여·금융리스에 따른 **리스료청구** + +청구취지의 금전 문형이 유사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발생요건, 피고, 발생기간 및 장래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 +### 원칙 2 — 시간축을 분리한다 + +금전청구는 원칙적으로 다음 세 구간을 분리한다. + +1. **계약 존속 중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차임** +2. **계약 종료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 +3.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 +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 +### 원칙 3 — 확정액과 장래 정기금을 분리한다 + +-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확정 원금**으로 계산한다. +- 변론종결 뒤 발생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만 월액·연액·일액 형식으로 청구한다. +- 장래청구의 종기는 `목적물 인도완료일`, `특정 건물 철거일`, `특정 동산 인도일`처럼 피고의 이행으로 책임을 종료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정한다. + +### 원칙 4 — 피고별 책임범위를 개별 특정한다 + +복수 피고의 책임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 지급하고, +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인도하고 … 지급하며, + 다. 피고 C는 … 지급하라. +``` +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법률상 효과가 다르다. 연대채무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 원칙 5 — 이율 숫자를 기재례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 +PDF의 연 5%, 12%, 14% 등은 개별 계약과 당시 법령·소송시점에 따른 예시다. 제출일 현재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 +1. 적법하고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가. +2. 없다면 채무 성질에 맞는 법정이율은 무엇인가.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가. +4.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제외가 예상되는가. + +---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청구 대상이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인가? + | | + | |-- 아니오: 무권원 점유/공유물 사용/반환지체/리스 여부를 분류 + | | | + | | |-- 금융리스·시설대여 → 별도 계약 규칙 사용 [STOP] + | | |-- 그 밖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 3-B, 3-C로 + | | + | |-- 예 + | | + | |-- Q2. 원고에게 해당 기간 차임채권이 귀속되는가? + | | |-- 아니오/불명확 → 승계·양도·공유관계 보완 [STOP] + | | |-- 예 + | | + | |-- Q3.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는가? + | | |-- 전혀 불가능 → 해당 기간 차임청구 배제 검토 + | | |-- 일부 장애 → 감액·상계·지급거절 범위 산정 + | | |-- 정상 제공 + | | + | |-- Q4. 계약이 존속하는가? + | | + | |-- 존속 + | | |-- 지급기 도래분 → 확정 차임청구 + | | |-- 장래분 → 민소법 251조 필요성 심사 + | | + | |-- 종료 + | |-- 종료일까지 → 미지급 차임 + | |-- 종료 다음 날 이후 + | |-- 실제 사용·수익 이익 있음 → 부당이득 검토 + | |-- 귀책 있는 반환지체·약정 있음 → 손해배상 검토 + | |-- 단순 미반환이나 이익·손해 불명 → 자동 청구 금지 + | + |-- Q5. 목적물 인도·철거·동산반환도 필요한가? + | |-- 예 → 인도 등 + 과거금 + 장래 정기금의 병합 가능성 검토 + | |-- 아니오 → 금전청구만 구성 + | + |-- Q6. 보증금·변제·공탁·상계·감액·VAT·관리비·시효를 반영했는가? + | |-- 아니오 → 월별 원장 재계산 [STOP] + | |-- 예 + | + |-- Q7. 원금별 지체기산일과 이율 단계가 특정되는가? + | |-- 아니오 → tranche 또는 별지 계산표로 분리 [STOP] + | |-- 예 + | + |-- Q8. 판결 주문 그대로 집행 가능한가? + |-- 아니오 → 당사자·목적물·금액·기간·종기 보완 [STOP] + |-- 예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 [OUTPUT]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A. 계약상 차임청구 + +다음을 모두 확인하면 계약상 차임청구 경로를 사용한다. + +-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 +- 원고가 청구기간의 임대인, 적법한 임대인 지위 승계인 또는 차임채권 양수인이다. +- 피고가 그 기간의 계약상 임차인 또는 별도의 직접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 +-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했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청구 가능한 범위가 계산되었다. +- 차임 지급기가 도래했다. + +#### 목적물별 특별법 분기 +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검토한다. +-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검토한다. +- **그 밖의 건물·공작물·토지·동산**: 민법과 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시설대여·리스**: 명칭이 “임대료”여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3-B.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었는가. +2. 피고가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했는가. +3. 그 사용·수익으로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가. +4.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있는가. +5.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6. 월액·일액 등 객관적 상당액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단순히 열쇠가 반환되지 않았거나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분기한다. + +### 3-C. 반환지체 또는 무권원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 +다음을 확인한다. + +- 반환의무와 이행기가 발생했는가. +- 피고에게 이행지체 또는 불법점유 책임이 있는가. +- 원고에게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했는가. +- 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될 위험이 있는가.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르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경우 청구원인과 소송물 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 +### 3-D. 인도·철거·동산반환 결합형 + +금전만 청구해서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병합한다. + +- 부동산 인도 +- 특정 건물·시설물 철거 +- 동산 인도 +- 원상회복 +- 집행불능 시 대상금 + +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는 계약 또는 실체법상 근거와 대상·범위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추가한다. + +### 3-E. 차임 증액·감액 후 차액청구 + +민법 제628조 또는 특별법·계약에 따른 차임 증감 문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1. 차임 고정기간이 있는가. +2. 증감 요건이 발생했는가. +3. 당사자 합의가 성립했는가. +4. 일방의 증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가. +5. 증감액이 객관적으로 상당한가. +6. 증감된 차임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곧바로 확정 차임으로 적지 않는다. 증액 의사표시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Type 1 — 이미 발생한 미납차임만 청구 + +#### 선택 조건 + +- 계약상 차임이다. +- 청구 대상 전부의 지급기가 도래했다. +- 목적물 인도·철거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 +#### 기본 구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단순 문형 +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그 계산을 단순화하기로 한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현행 적용이율]`은 작성 시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이를 고정값으로 저장하지 말고 제출 직전 재검증한다. + +### Type 2 — 월별 지급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 + +#### 선택 조건 + +- 각 월분의 원금과 지급기일을 확정할 수 있다. +-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 + +#### 권장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원 및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금을 기산일별 tranche로 나눈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가.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나.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각 [전환 기준일]까지 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단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지급기 다음 날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 Type 3 — 인도 + 종료 전 차임 + 종료 후 장래금 + +#### 선택 조건 +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 종료일까지의 미납차임이 있다. +- 종료 후 사용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 +- 장래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 권장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종료일까지의 미납차임 및 변론종결 전 발생분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 전환일]까지 + 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2단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에서는 `나`와 `다`의 각 기간 및 법적 성질을 명확히 분리한다. 이미 발생한 종료 후 부당이득을 `나`에 합산했다면 같은 기간을 `다`에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 Type 4 — 토지 부분별 인도·철거와 서로 다른 장래 임료상당액 + +#### 선택 조건 + +- 점유부분 또는 피고별 책임부분이 다르다. +- 각 부분의 면적·사용상태·상당액이 다르다. + +#### 권장 문형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기준일]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면적]㎡의 인도완료일까지 + 연 [연액 A]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기준일]부터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면적]㎡의 인도완료일까지 + 연 [연액 B]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연 [금액]원`은 지연이율이 아니라 1년당 발생하는 정기금이라는 점이 문언상 드러나야 한다. 가능하면 월액 또는 일액 환산 방식과 단수일 계산법을 청구원인·계산표에 제시한다. + +### Type 5 — 건물 철거일까지의 장래금 + +#### 선택 조건 + +- 특정 토지 위의 특정 건물·시설물 존치가 점유 또는 사용이익의 원인이다. +- 철거청구 또는 철거 시까지의 금전청구 근거가 있다. + +#### 권장 문형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부분 위 [구조·용도·면적] 건물을 철거하고, +나. [과거 확정액]원 및 [기준일]부터 위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토지 전체 지번만 적고 실제 점유부분이나 철거대상을 생략하지 않는다. + +### Type 6 — 다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 + +#### 권장 문형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원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 인도하고 [원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 다. 피고 C는 같은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을 + 인도하고 [원금 C]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비용부담도 피고별 승패 가능성이 현저히 다르면 단순히 피고들 전부 부담으로 정할지 검토한다. + +### Type 7 — 동산 인도 + 사용료 + 집행불능 시 대상금 + +#### 선택 조건 + +- 목적물이 동산이다. +- 동산 인도청구와 인도일까지의 금전청구가 성립한다. +- 강제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의 실체법상 근거와 가액이 있다. + +#### 권장 문형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며, +다. [기준일]부터 위 동산 인도일까지 1일 [일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상금]원을 지급하라. +``` + +대상청구는 부동산 임대료 사건에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 Type 8 — 차임 증액분 청구 + +#### 권장 구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의사표시 도달 후 발생한 차액 합계]원 및 +별지 차임차액 계산표 기재 각 차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이율 전환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증액의 효력발생 전 기간 또는 아직 객관적 상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채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적격 + +청구기간별로 다음을 확인한다. + +- 계약서상 임대인 +- 소유권 또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 시점 +-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법정 승계 여부 +- 차임채권만 별도 양도되었는지와 대항요건 +- 공유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인지 +- 관리수탁자·자산관리회사 등에게 추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지 + +소유권 취득만으로 취득 전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까지 당연 취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간별 귀속자가 다르면 원고 또는 청구금액을 분리한다. + +### 5.2 피고 적격 + +원칙적 피고는 해당 기간의 계약상 임차인이다. 다음 사람을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개인 +- 임차인의 배우자·동거인 +- 단순 실점유자 +- 보증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보증인 +- 임대차 지위를 유효하게 인수하지 않은 영업양수인 + +계약 종료 후 인도·부당이득 청구에서는 계약상 임차인, 현재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및 사용이익 귀속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별 상대방을 구분한다. + +### 5.3 전차인 +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직접의무는 민법 제630조의 요건과 범위를 검토한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무단전차인 또는 제3자에게 곧바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4 공동임차인·다수 피고 + +다음 순서로 책임 형태를 정한다. + +1. 계약에 연대채무 약정이 있는가. +2. 공동임차인이라면 민법 제6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16조 등 법률상 연대책임 근거가 적용되는가. +3. 각 피고의 채무가 가분이고 책임범위가 다른가. +4.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범위에서 책임지는가, 한도·기간 제한이 있는가. + +근거가 불명확하면 피고별 원금·기간·목적물을 나누어 적고 임의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5.5 다수 원고 + +각 원고의 귀속액이 다르면 다음과 같이 표를 사용한다. + +```text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6. 금전 계산 규칙 + +### 6.1 월별 체납 원장 + +최소한 다음 열을 갖춘 계산표를 먼저 만든다. + +| 순번 | 대상기간 | 지급기일 | 약정차임 | VAT | 관리비·공과금 | 증감액 | 입금·공탁 | 충당 결과 | 미납액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청구취지 원금은 계산표 미납액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 6.2 변제충당 +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당사자의 지정 및 합의를 확인한다. +- 송금 메모만으로 특정 월분 변제로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증금, 공탁금, 제3자 변제와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 6.3 보증금 공제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손해배상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 +-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보증금에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 계약 존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차임과 자동 상계하거나, 반대로 종료·반환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총연체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공제 항변 가능성을 확인한다. +- 보증금으로 전액 소멸하면 금전청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한다. + +### 6.4 VAT·관리비·공과금 + +-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다. +-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도 VAT 상당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판례상 승계 법리를 검토한다. +- 관리비·전기료·수도료·원상회복비는 차임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각 항목의 계약 근거, 부담기간, 고지·납부자료 및 계산법을 별도로 제시한다. + +### 6.5 차임 감액·지급거절 +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청구가 배제될 수 있다. 일부 사용장애가 있으면 감액범위, 수선의무 위반, 상계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검토한다. + +### 6.6 소멸시효 + +차임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사용료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지급기부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한다. + +- 각 월분별 시효기산일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 +- 시효완성 후 승인 여부 + +을 확인한 뒤 시효완성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원금에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 6.7 지연손해금 + +#### 기산일 + +- 확정기한부 차임: 원칙적으로 지급기일 다음 날 +- 기한이 불확정하거나 없는 채무: 이행청구와 지체 발생시점을 확인 +- 증액 차임: 증액 의사표시 도달 및 지급기 법리에 따라 결정 +- 부당이득: 악의 수익자 여부, 반환청구 도달일 및 개별 법리를 확인 +- 손해배상: 이행지체·불법행위 등 청구원인별 기산일을 확인 + +#### 이율 단계 + +1. 법령상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민법상 연 5%다. +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에 따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5.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약정이율이 있더라도 적용 종료일, 이자제한 관련 법령,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다. + +### 6.8 장래 정기금 + +장래 발생할 금전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구한다. + +- 변론종결 당시 급부의 기초가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존재한다. +- 그 관계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 +-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 성질상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책임의 종기와 금액 산정방법을 주문에서 확정할 수 있다. + +#### 허용 가능성이 높은 종기 예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인도일까지` +-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 +#### 피해야 할 종기 예 +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처럼 피고가 통제할 수 없고 책임기간이 불확정적인 표현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 `계약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 별지·목적물 특정 없이 `명도할 때까지` + +장래 정기금 자체에 이미 발생한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장래 각 급부의 지급기와 지체구조가 명확할 때만 별도로 설계한다. + +--- + +## 7. 해지·종료와 청구기간 분리 규칙 + +### 7.1 일반 건물·공작물 및 주택 + +민법 제640조상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 7.2 상가건물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상 현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 과거 한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갱신거절과, 현재 연체액을 전제로 한 해지를 구별한다. + +### 7.3 종료일 특정 + +- 기간만료일 +-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 합의해지일 +- 갱신 여부 +-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 여부 + +를 확인한다. + +해지 의사표시의 발송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종료 전날까지의 미지급액은 차임, 종료 다음 날 이후의 금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분리한다. + +--- +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8.1 인도청구 병합 + +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일치하도록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일부 인도이면 도면의 점, 선내 부분, 층·호수, 면적을 명시한다. + +`명도`보다 현행 실무상 `인도`를 우선 사용하되, 사람의 퇴거와 물건의 인도가 별개로 필요한 사실관계인지 검토한다. + +### 8.2 철거·원상회복 병합 + +- 철거대상 건물·시설의 구조, 용도, 면적, 위치 +-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 +- 대체집행이 가능한 의무인지 + +를 특정한다. 추상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만 적지 않는다. + +### 8.3 선택적·예비적 병합 + +종료 후 금전청구가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다툼이 있고 동일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필요성을 검토한다. 중복 인용되지 않도록 청구 관계를 명시한다. + +### 8.4 선행 확정판결 + +이미 인도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후 토지가격 급등, 공적 부담 증가, 인근 임료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종전 정기금이 형평을 심하게 해하는 특별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선행판결의 기준시점과 중복되지 않게 차액청구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 8.5 소송비용과 가집행 + +통상 다음을 말미에 둔다. +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복수 본안 항목 중 일부에만 가집행을 구할 경우 해당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신청 문형”임을 전제로 한다. + +--- + +## 9. 금지 규칙 + +다음 문안은 사용하지 않는다. + +1. **계약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전부 “임대료”라고 기재** +2. **같은 기간을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 +3. **사용·수익 이익 확인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 자동 청구** +4.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임청구** +5. **보증금 당연공제 후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 +6.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사용** +7. **과거 서식의 연 25%·20%·15% 또는 PDF의 5%·12%·14%를 현행성 검증 없이 복사** +8. **소 제기일을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로 사용** +9. **장래 차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자동 청구** +10. **`소유권 상실일까지`, `분쟁 해결일까지` 등 책임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종기 사용** +11. **별지 없이 일부 토지·건물·동산 또는 철거대상을 추상적으로 표시** +12. **계약 근거 없이 VAT·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 +13.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기재** +14. **연대책임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문형 사용** +15. **차임채권 양도·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금액을 귀속 검토 없이 현 원고가 전부 청구** +16. **선행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 +17. **금융리스·시설대여를 명칭만 보고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 +18. **동산 집행불능 시 대상금을 가액·계약 근거 없이 부가** + +--- + +##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당사자와 권원 + +- [ ] 원고가 각 청구기간의 임대인·승계인·채권양수인인가. +- [ ] 임대인 지위 승계와 차임채권 양도를 구별했는가. +- [ ] 피고가 각 청구의 계약상 채무자·반환의무자·실제 이익귀속자인가. +- [ ] 법인 대표자, 보증인, 공동임차인의 책임근거와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연대책임 문구에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 B. 계약과 목적물 + +- [ ] 목적물이 주택·상가·기타 부동산·동산·리스 중 무엇인지 분류했는가. +- [ ] 임대차계약의 존속·갱신·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했는가. +- [ ] 해지 요건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임대인이 사용·수익 의무를 이행했는가. +- [ ] 목적물·점유부분·철거대상이 별지와 도면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 C. 금액 + +- [ ] 월별 지급기, 선불·후불, 일할계산 약정을 확인했는가. +- [ ] 월별 원장 합계와 청구취지 원금이 일치하는가. +- [ ] 변제·공탁·충당·감액·면제·상계를 반영했는가. +- [ ] 종료·반환 시 보증금 당연공제를 반영했는가. +- [ ] VAT·관리비·공과금의 계약 근거와 계산을 분리했는가. +- [ ] 각 월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시효완성 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했는가. + +### D. 기간과 청구원인 + +- [ ]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배상을 구분했는가. +- [ ]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이익 또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 +- [ ] 확정 발생분과 장래 정기금의 기준일이 겹치지 않는가. +- [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책임관계의 계속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가. +- [ ] 장래금 종기가 객관적이고 집행 가능한가. + +### E. 지연손해금 + +- [ ] 각 원금의 지체기산일이 법률·계약과 맞는가. +- [ ] 약정이율의 유효성, 적용기간 및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민사·상사 법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사용했는가. +- [ ]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에 관한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F. 문안과 병합 + +- [ ] 피고별 이행내용이 분리되어 있는가. +- [ ] 금액, 단위, 기간, 비율, 종기가 모두 특정되어 있는가. +- [ ] 인도·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에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선택적·예비적 병합 관계와 중복인용 방지 구조가 명확한가. +- [ ] 선행 확정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한가. +- [ ]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에 장애가 없는가.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출력하지 말고 해당 분기로 돌아가 보완한다. + +--- + +## 11. 출력용 최소 템플릿 + +### 11.1 단순 미납차임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1.2 인도·차임·종료 후 장래금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환일]까지 + 연 [1단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2단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1.3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 +```text +청 구 취 지 +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의무 A]를 이행하고, + 나. 피고 B는 [의무 B]를 이행하며, + 다. 피고 C는 [의무 C]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 +## 12. 주요 법적 근거와 참조 판례 + +### 현행 법령 + +- [민법 제163조 제1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10126&joNo=016800&lsiSeq=228813&urlMode=lsInfoP): 정기 사용료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정이율, 이행지체,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6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임대차의 의의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민법 제630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의무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0): 청구취지 기재, 장래이행의 소, 객관적 병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113799): 3기 차임연체와 해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및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3984&lsRvsGubun=all) + +### 공식 판례 +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2570):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과 차임 지급거절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3%EB%8B%A477225&mode=0): 임대차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34): 차임 증액 의사표시와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29): 종료일까지 차임과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구별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59): 상가 3기 연체와 갱신거절,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상가 인도 거부와 인도일까지의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장래이행청구의 엄격한 요건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7):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에 대한 차임 상당 청구 제한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9384): 책임기간이 불확정적인 장래 부당이득청구의 제한 + +### 원본 취지기재례 수록 판례 +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토지 매수인의 사전 인식과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 판결: 임대료 인상약정의 해석과 합의 불성립 시 상당액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과 차액청구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반환지체 부당이득에서 임차인의 실제 이익 필요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시설대여·금융리스와 민법상 임대차의 구별 + +--- + +## 13. Stop Rule + +다음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청구기간별 법적 성질이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 등으로 구분되었다. +2. 각 청구의 원고와 피고 적격이 확인되었다. +3. 목적물과 이행내용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4. 원금이 월별 원장, 변제, 보증금, VAT, 감액 및 시효를 반영해 검산되었다. +5. 지연손해금의 원금별 기산일·전환일·이율 근거가 확인되었다. +6. 장래청구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요건과 확정 가능한 종기가 확인되었다. +7. 인도·철거·원상회복·대상청구 및 병합관계가 중복 없이 정리되었다. +8. 소송비용·가집행 항 번호를 포함해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9. 제출일 현재 법령과 이율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했다. +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문서의 규칙상 필요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0706a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 -0,0 +1,658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성격** +> 이 문서는 건물 기타 지상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원고 또는 반소원고 대리인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선택·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 그 어떤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구조를 제시하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 감정 결과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기준일**: 2026. 7. 25. +> **핵심 법원칙**: 민법 제643조·제28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적법한 행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승낙 없이 행사 당시 상당한 가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와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그 결과 매수 대상 건물의 철거청구와 매수에 따른 이전·인도청구를 누적적으로 병존시켜서는 안 된다. + +--- + +## 1. 최상위 원칙 +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결정한다. + +```text +[1] 제643조 적용 대상 토지임대차인가 + └─ 아니오 → 이 문서 사용 중단, 다른 권리 검토 + └─ 예 + ↓ +[2] 임대차 종료 원인이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가 + └─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 원칙적으로 철거·토지인도형 + └─ 기간 만료 / 기간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 해지 → 다음 단계 + └─ 합의해지 / 임차인 해지 / 특수 종료 → 개별 판례 검토 후 다음 단계 + ↓ +[3]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고, 행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가 + └─ 아니오 → 철거·수거·토지인도형 + └─ 예 + ↓ +[4] 적격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도달했는가 + └─ 아니오 → 원칙적으로 철거·토지인도형 + (소송 중 행사되면 도달 후 상환이행형으로 청구변경 검토) + └─ 예 + ↓ +[5]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을 분리했는가 + └─ 분리 불가 → 감정·도면·소유관계 보완 후 청구취지 작성 + └─ 분리 완료 + ↓ +[6] 소송상 지위는 무엇인가 + ├─ 임대인 원고 + 이미 유효한 행사 → 주위적 철거형 + 예비적 상환이행형 + ├─ 임대인 원고 + 아직 미행사 → 철거형; 행사·도달 후 청구변경 검토 + ├─ 임차인 피고 → 철거청구에 대한 항변 + └─ 임차인 반소원고·별소 원고 → 매수대금 상환이행형 + ↓ +[7] 종료 후 건물 소유 또는 직접·간접점유로 토지 점유가 계속되는가 + └─ 예 →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기간 중복 없이 병합 + └─ 아니오 → 부당이득 항목 제외 +``` + +### 최상위 작성 명령 + +1. **권리 성립을 먼저 판정하고 문형을 고른다.** 단순히 소장 제목이 “건물철거”라고 하여 철거 주문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2.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면 매수 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대금지급과 임차인이 사건상 부담하는 건물 인도 및/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환이행으로 명시한다. +3.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임대인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면 예비적 청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4. **주문은 집행대상별로 분리한다.** 토지, 건물, 지분, 공작물, 피고, 금액, 기간 및 도면 부분을 1:1로 대응시킨다. +5. **청구원인과 주문을 구별한다.** 권리 발생 경위와 판례 논증은 청구원인에 쓰고,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특정된 급부만 기재한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이 문서를 적용하는 사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그 충족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적용한다. + +1. **토지임대차**일 것. +2.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일 것. +3.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여부가 소송상 쟁점일 것. +4. 종료 당시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것. +5. 임대인이 건물 철거·수거 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 +### 2.2 이 문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건 + +- 건물 자체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한다. +- 임차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별도로 검토한다. +- 토지 사용대차, 전세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각 법률관계의 고유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토지 전세권에는 별도 규율이 있으므로 제643조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 기간 만료 및 지상시설 현존 등의 요건 아래 제643조 법리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지는 대법원 2005다41740 판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 건물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 적치·이동 가능한 설비 설치만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만을 하는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승계·대항관계가 없는 경우. + +--- + +## 3. 사건 세부 타입 선택 Decision Tree + +### 3.1 계약 목적 분기 + +**Q1.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관계 변경 후, 임차인 소유 건물·공작물을 토지 위에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의 실질적 목적인가?** + +- **예** → Q2로 간다. +- **아니오** → 제643조형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고 철거·수거·인도 또는 다른 비용상환 법리를 검토한다. +- **불명확** →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다음을 조사한 뒤 판단한다. + - 임대인이 신축·증축·기존 건물 철거를 동의하거나 알고 차임을 받았는지 + - 임대기간과 건물의 구조·내구연한 + - 신축비용과 차임 수준 + -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했는지 + - 계약 갱신 과정에서 건물의 존속을 전제로 했는지 + +토지와 기존 건물을 함께 임차한 뒤 임대인의 동의 아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신축했다면, 계약의 실질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 +### 3.2 종료 원인 분기 + +**Q2. 임대차는 어떤 원인으로 종료했는가?** + +#### A. 약정기간 만료 + +- 원칙적으로 제643조 적용 가능. +-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확인한다. +- 임대인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갱신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지 검토한다. + +#### B.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통고 + +- 갱신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철거·토지인도 소장 송달이 해지통고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되는지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C.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지 + +- 차임 연체, 무단 양도·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연체액, 연체 횟수, 최고·해지통고의 적법성 및 보증금 공제 주장을 먼저 심사한다. +- 이 분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형**을 선택한다. + +#### D. 합의해지·임차인의 자진해지·조건부 해지 + +- 기간 만료형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 합의 내용, 귀책사유, 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실질적 불이익, 강행규정 회피 여부를 개별 검토한다. +- 결론이 불확실하면 임대인 청구를 주위적 철거형·예비적 상환이행형으로 구성한다. + +### 3.3 지상물 현존·범위 분기 + +**Q3. 종료 당시 무엇이 토지 위에 현존하는가?** + +#### A. 건물 본체 + +- 원칙적 매수 대상. +- 건축물대장·등기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구조와 독립성을 확인한다. +- **객관적 경제가치 또는 임대인에 대한 효용은 독립된 행사요건이 아니다.** 다만 물건이 건물·공작물인지, 쉽게 분리·이동 가능한지, 무허가건물에 관한 특별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 B. 객관적 부속물·부속시설 + +다음 요소가 있으면 건물과 함께 매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할 것 +- 건물과 기능적·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울 것 +-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에만 필요한 시설이 아닐 것 + +특수 영업용 기계·설비, 분리가능한 집기,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 C. 무허가·미등기·불법 증축 건물 + +- 무허가·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도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근거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특별사정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 임대 목적에 현저히 반하여 축조 + -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 + - 임차토지 밖의 타인 또는 임대인 소유 다른 토지를 침범 + - 철거명령 확정, 양성화 불가능 등으로 매수가 토지소유권에 지나친 제약 +- 임대인이 위법 증축을 알면서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하고 차임을 수령한 사정, 종료 당시 현존가치, 임대 목적 위반 여부, 행정처분 경위와 양성화 가능성 등은 특별사정 존부를 종합 판단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단순한 등기 곤란·철거비용·이행강제금 위험만으로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최신 판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 +#### D. 임차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친 건물 + +- 임차토지 위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이다. +- 경계선, 구조상 독립성, 구분등기 가능성, 침범면적을 감정도면으로 특정한다.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데 건물 전체를 임대인에게 이전시키는 주문을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다. + +#### E. 건물 일부·공유지분·복수 건물 + +- 각 건물 또는 지분별로 소유자, 등기표시, 인도대상, 매수가격을 대응시킨다. +- 복수 임차인의 각 의무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연대의무나 불가분채무로 묶지 않는다. + +### 3.4 행사 방식·시기 분기 + +**Q4. 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 재판상·재판외 모두 가능하며 특정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 답변서·준비서면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 +- 대금 지급판결까지 받으려면 반소 또는 별소의 이행청구가 필요하다. +- 권리행사일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이 날이 매매성립일·가격 기준일·등기원인일의 기초가 된다. +- 적법한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판례상 행사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종료·갱신거절이 명확해진 즉시 행사하고 내용증명, 송달증명 등 도달 자료를 확보한다. +- 아직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매매관계와 매수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장래 행사를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말고, 실제 행사·도달 후 청구변경하거나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타입 A —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철거·토지인도 + +다음 중 하나이면 타입 A를 우선 선택한다. +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아님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됨 +-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음 +-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지 않음 +- 행사자가 지상물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지지 않음 +- 대상물이 쉽게 이동·수거 가능한 물건에 불과함 + +기본 구조: + +```text +1. 건물소유자에게: 특정 건물의 철거 +2. 토지점유자에게: 특정 토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의 인도 +3. 필요하면: + 가. 종료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 나. 종료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4. 소송비용 +5. 가집행선고 +``` + +### 4.2 타입 B — 이미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임대인 원고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 + +임대인은 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이미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했으나 그 성립요건을 다투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양립 불가능한 법률효과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설계한다. + +- **주위적 청구**: 매수청구권 불성립을 전제로 건물철거·토지인도 +- **예비적 청구**: 매수청구권 성립을 전제로, 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 +철거청구와 이전·인도청구를 단순 누적적으로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 +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타입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우선 철거·인도청구를 구성하고, 소송 중 적법한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도달 후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을 검토한다. + +### 4.3 타입 C — 임차인이 항변으로만 행사 + +- 임차인은 본소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철거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 항변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매수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 대금 지급판결이 필요하면 타입 D의 반소 또는 별소를 제기한다. + +### 4.4 타입 D — 임차인 반소원고·별소 원고: 매수대금 청구 + +-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형으로 작성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현실 인도도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유지분만 이전하는 사건에서는 관념적 지분을 물리적 인도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보존등기 가능성, 처분권자, 원시취득자 및 이전등기 이행 가능성을 조사하여 주문을 사건에 맞게 조정한다. 등기 불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채 정형적인 이전등기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 4.5 타입 E — 일부 매수·일부 철거 + +-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을 별지와 주문 항목에서 완전히 분리한다. +-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중복 기재하지 않는다. +- 경계 건물은 구분소유 가능한 부분만 매수 대상으로 특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법률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 4.6 타입 F — 차임·부당이득 병합 + +- 임대차 종료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 종료 다음 날부터 실제 토지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 매수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거나 직접·간접점유함으로써 부지를 계속 점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현실의 영업·거주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동일 기간의 약정차임과 부당이득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임대인·토지소유자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다. +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1.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가? +2.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가? +3. 민법 제622조의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췄는가? +4. 단순한 소유권 취득 외에 임대차 승계 합의·차임 수령 등 특별사정이 있는가? + +비소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의무자가 아니다. 단순 토지소유자도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다. + +### 5.2 건물철거의 피고 + +-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하여 철거처분권을 가진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 단순 점유자·영업자에게 처분권이 없으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철거를 명할 수 없다. + +### 5.3 토지인도의 피고 + +-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자. 건물소유자는 현실에서 영업·거주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다. +- 건물소유자와 토지점유자가 다르면 피고와 의무를 분리한다. +- 건물 임차인·전차인 등 현실 점유자는 토지인도 상대방인지 건물에서의 퇴거 상대방인지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구별한다. + +### 5.4 건물매수대금의 당사자 + +- 매수의무자: 적격 임대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 +- 매도·인도·등기의무자: 지상물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임차인 +-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현재 임차인이 다르면, 가격청구권자와 등기·인도의무자를 동일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5.5 공유·복수 당사자 + +- 토지 공유자: 각 공유자의 임대차 당사자성, 매수의무 범위 및 대금 부담비율을 확인한다. +- 건물 공유자: 각 공유지분별 이전등기와 대금 귀속을 특정한다. +- 복수 임차인: 각 피고 소유 건물, 가격, 인도·등기의무를 개별 항으로 쓴다. +- 법적 근거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 +## 6. 금전·가격·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6.1 매수가격 + +매수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특정한다. + +```text +매수대금 += 매수청구권 행사일 현재 + 현존 상태의 건물·객관적 부속시설의 상당한 가액 +``` + +고려 요소: + +- 건물 자체의 교환가치 +- 건물 위치와 주변 토지의 사정 +- 구조·용도·경과연수·감가 +- 신축·증축 공사비 중 현존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객관적으로 건물 사용에 편익을 주는 부속물 +- 매수 대상이 기존의 적법한 공유지분 또는 구분소유 가능한 일부이면 그 부분의 가치 + +제외 요소: + +- 임차인의 영업수익·영업권 +- 특수 영업용 기계·분리가능 설비 +- 실제 신축·증축 공사비 전액을 시가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상금으로 가산한 금액 +- 종전 건물 철거비 전액 +- 감정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한 임의 증감 + +당사자의 가격 합의가 없으면 감정 결과 등으로 행사일 시가를 확정한다. 법원은 형평만을 이유로 인정 시가를 임의로 증액·감액할 수 없다. + +### 6.2 금액이 소 제기 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1. 가능한 자료로 잠정액 또는 명시적 일부청구액을 특정한다. +2. 감정신청서에 **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일로 명시한다. +3.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하여 확정액을 기재한다. +4. 최종 청구취지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처럼 집행 불가능한 문구를 남기지 않는다. +5.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여 잔부청구·소송물 분쟁을 예방한다. + +### 6.3 동시이행 + +다음 의무는 사건에서 각 급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다. + +- 임대인: 매수대금 지급 +- 임차인: 건물 인도 및/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따라서 주문에는 다음 중 한 형식을 사용한다. + +- 임대인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 임차인 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 이행받고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원을 지급하라.” + +### 6.4 매수대금 지연손해금 + +-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적법하게 이행제공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다면 행사일·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등 정확한 지체기산일을 특정한다. +- 적용 이율은 약정 유무,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적용요건과 적용시점을 구분하고 **변론종결 당시 현행 이율**을 재확인한다. 과거 예문의 연 15%·20%를 복사하지 않는다. + +### 6.5 차임 상당 부당이득 + +```text +종료 후 부당이득 += 실제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 + × 종료 다음 날부터 점유·사용 종료일까지의 기간 + × 원고의 권리비율 +``` + +- 약정차임이 실제 임료와 현격히 다르면 종료 후에는 실제 임료 상당액을 감정할 수 있다. +- 건물 인도일, 토지 인도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사건에 맞는 종기를 특정한다. +- “인도완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과 같이 권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이미 지급·공탁·상계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표를 첨부한다. + +--- + +##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 ]`는 반드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별지 목록과 도면은 판결 집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 7.1 예시 1 — 매수청구권 불성립: 단순 철거·토지인도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 [건물소유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피고 [토지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 [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를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액]원 및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조건: + +- 제1항의 피고에게 철거처분권이 있음 +- 제2항의 피고가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함 +- 제3항은 약정차임 기간과 부당이득 기간을 중복하지 않음 + +### 7.2 예시 2 — 임대인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 +```text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 [또는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 [또는 별도로 특정한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목·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작성 주의: + +- 주위적 제1항과 예비적 제3항은 양립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 주위적 제2항과 예비적 제4항은 선택된 본체 청구에 따라 적용되도록 예비적 관계와 종기를 분명히 하고, 같은 기간의 이중 인용을 구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성질상 가집행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항목별로 검토한다. +- 토지인도를 예비적 상환이행에 포함할지는 건물 인도 후 부지 점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청구원인과 판례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기계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 7.3 예시 3 — 임대인의 상환이행형 단독 청구 + +매수청구권 성립을 다투지 않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 [또는 별도로 특정한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4 예시 4 — 임차인의 반소 매수대금 청구 + +```text +반 소 청 구 취 지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작성 주의: + +-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의 인도·등기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확인된 때에만 별도로 추가한다. +- 가격 미확정 상태라면 잠정액·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감정 후 확정한다. +- 반소원고가 처분권만 가지고 등기명의가 없다면, 등기 이행 방식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설계한다. + +### 7.5 예시 5 — 일부 매수·일부 철거 + +```text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매수 비대상 시설]을 철거·수거하고, +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비매수 부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매수 대상 건물 또는 기존의 적법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 + +작성 주의: + +- 제1항과 제2항의 물건·면적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구분소유 불가능한 건물 일부를 이전 대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경계 건물에서 임차토지의 면적비율을 근거로 새로운 건물 공유지분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지분” 문형은 매수청구 전부터 적법한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제2항이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면 나목의 건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독립된 점유부분을 함께 인도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물리적 부분을 도면으로 별도 특정한다. + +### 7.6 예시 6 — 복수 임차인·복수 건물 + +```text +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금 [갑 건물 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금 [을 건물 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또는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 + +각 피고의 건물, 지분, 가격, 행사일과 의무를 개별화한다. 공유지분만 이전하는 항에서는 건물 인도 문구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관념적 지분을 특정 물리적 점유부분처럼 쓰지 않는다. + +--- + +## 8. 후속 항목·병합소송 규칙 + +### 8.1 임대인의 병합 구조 + +가능한 조합: + +1. 주위적 건물철거 + 토지인도 +2. 예비적 매수대금과 상환한 건물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3. 종료 전 미지급 차임 +4. 종료 후 토지 사용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5. 별도 손해가 증명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 +철거와 매수는 선택적 법률효과이므로 누적적 인용을 구하지 않는다. 차임·부당이득은 기간과 법적 성질을 나누어 병합한다. + +### 8.2 임차인의 본소 방어·반소 구조 + +1. 본소 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및 철거청구 배척 +2. 반소 주위적 청구: 상당한 매수대금 지급 +3. 필요 시 예비적 청구: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유익비상환 등 독립된 요건의 청구 +4. 동일한 가치 증가분을 매수대금과 유익비로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 8.3 상계 + +- 임대인의 미지급 차임·부당이득채권과 임차인의 매수대금채권을 상계하려면 상계 의사표시,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일, 금액을 특정한다. +- 동시이행관계 및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지 별도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는 상계 후 잔액만 기재하되, 산정 내역은 청구원인과 별표에 제시한다. + +### 8.4 확정 철거판결 후 행사 + +확정 철거판결 뒤의 별소 행사는 행사시기 법리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기판력, 변론종결 후 사유인지, 집행 진행 상태, 권리남용 및 건물 현존 여부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므로, **관련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하기 전에는 정형 문형 생성을 중단한다.** 집행 완료 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9. 금지 규칙 + +다음 문구 또는 설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 +1. 건물임대차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혼용한다. +2. 모든 임대차 종료에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한다.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된 사건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4.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는데 가상 건축비를 매수대금으로 청구한다. +5. 건물의 객관적 경제가치 또는 임대인 효용을 독립된 행사요건으로 둔다. +6. 반대로 무허가건물의 목적 위반·경계 침범·예상 밖 고가 등 특별사정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 +7. 무허가·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매수 대상을 자동 배제한다. +8. 특수 영업시설·영업수익·신축비 전액·철거비 전액을 건물 시가에 포함한다. +9. 행사일이 아니라 감정일·변론종결일의 시가를 아무 설명 없이 적용한다. +10. 법원이 형평을 이유로 감정·인정 시가를 임의로 증감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11. 단순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12. 동일 건물을 철거 대상과 이전·인도 대상에 동시에 기재한다. +13. 상환이행관계인데 단순이행 주문으로 대금·인도·등기를 분리한다. +14. 임차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행사일부터 매수대금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한다. +15.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한다. +16. 건물소유자와 토지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한 피고에게 철거와 인도를 모두 명한다. +17.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18. 경계에 걸친 건물 전체를 구분소유 가능성 검토 없이 매수 대상으로 쓴다. +19. 등기할 수 없는 대상에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을 기계적으로 쓴다. +20. 최종 청구취지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 “상당한 금액”, “해당 부분”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남긴다. +21. 토지·건물·지분·면적·도면 표시·금액·피고 사이의 대응관계를 생략한다. +22. 과거 판결 예문의 구 지연손해금률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한다. +23.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를 지상물매수대금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취급한다. +24. 공유지분을 도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물리적 “점유부분”으로 바꾸어 인도청구한다. +25. 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도달하지 않았는데 매매관계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상환이행형 주문을 자동 생성한다. +26. 경계 건물에서 임차토지의 면적비율만으로 새로운 건물 공유지분을 만들어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 +--- + +## 10.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10.1 권리 성립 + +- [ ] 토지임대차이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 맞는가? +- [ ] 임대차 종료일과 종료 원인이 특정되었는가? +- [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해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기간만료형이면 갱신청구·갱신거절을 확인했는가? +- [ ]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는가? +- [ ]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가 확인되었는가? +- [ ] 행사 의사표시의 상대방, 도달일 및 범위가 증명되는가? +- [ ] 행사 후 철회·합의 등 후속 사정을 확인했는가? + +### 10.2 당사자 + +- [ ]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토지 양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또는 임차권 대항력을 확인했는가? +- [ ] 건물철거 피고에게 철거처분권이 있는가? +- [ ] 토지인도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가? +- [ ] 공유자·복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분·건물별로 나눴는가? + +### 10.3 대상 특정 + +- [ ]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황측량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가? +- [ ] 무허가·미등기·증축 부분을 별지와 도면에 표시했는가? +- [ ]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었는가? +- [ ] 부속시설과 특수 영업시설을 구별했는가? +- [ ] 경계 건물은 구분소유 가능 부분을 확인했는가? +- [ ] 경계 건물의 면적비율을 기존에 없던 공유지분으로 잘못 변환하지 않았는가? +- [ ] 토지 필지, 점·선·면적, 건물 구조·층·면적, 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 10.4 가격·금전 + +- [ ] 가격 기준일이 매수청구권 행사일인가? +- [ ]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인가? +- [ ] 영업수익·특수 설비·신축비·철거비 전액을 제외했는가? +- [ ] 건물·피고·지분별 가격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공유지분을 특정 물리적 점유부분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 [ ] 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정했거나 일부청구 범위를 명시했는가? +- [ ] 약정차임과 부당이득의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가? +- [ ] 지급·공탁·상계액을 반영했는가?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10.5 주문 구조 + +- [ ] 매수청구권 유효 시 철거와 이전·인도를 누적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가? +- [ ] 임대인 원고 사건에서 필요한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를 명시했는가? +- [ ] 매수대금과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으로 연결했는가? +- [ ] 건물 인도와 이전등기 중 필요한 급부가 빠지지 않았는가? +- [ ] 토지인도를 상환이행에 포함할 법적·사실적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동일 물건이 단순이행항과 상환이행항에 중복되지 않는가? +- [ ] 소송비용·가집행선고를 청구별 성질에 맞게 작성했는가? +- [ ]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사이에 행사일, 금액, 대상, 당사자 모순이 없는가? + +--- + +## 11. 핵심 법령·판례 참조 + +### 11.1 법령 + +- [민법 제28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갱신청구 및 상당한 가액의 매수청구 +- [민법 제6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 [민법 제65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436):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 [민법 제62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2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 +-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민사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소장 등 송달 후 법정이율의 특례 + +### 11.2 핵심 판례 +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599621): 형성권, 강행규정,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지 않음, 석명·소변경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1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609):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260): 건물 인도·이전등기와 매수대금의 동시이행 +- [대법원 2001다420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2): 행사 방식·시기, 객관적 경제가치·임대인 효용은 독립 요건 아님, 불리한 포기약정 +- [대법원 2005다417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68): 토지 전세권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법리의 유추 적용 +- [대법원 2009다70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893): 기간 없는 임대차의 임대인 해지, 갱신청구 여부, 상환이행형 청구 +- [대법원 2014다72449·72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53): 매수청구권 상대방과 임대인 지위 승계·대항력 +- [대법원 2020다254228·254235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50936011021_102011.pdf): 비소유 임대인·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적격 +- [대법원 2023다309020·3090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 법원의 임의 감액 금지 +- [대법원 2025다220998·220999](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128): 무허가 증축,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행사 지위, 특별사정의 증명책임 +- [대법원 98다238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307): 동시이행과 매수대금 지연손해금 +- [대법원 95다15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5728): 매수대금 지급 전 건물 인도 거절과 토지 사용 부당이득 +- [대법원 99다605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38): 임대차 종료 후 실제 임료 상당 부당이득 +- [대법원 95다293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29345):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와 매수청구권 배제 +- [대법원 2002다46003·46027·4601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70): 시가 산정, 부속시설, 계약 목적 변경 +- [대법원 93다3458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34589): 임대차 도중 신축한 건물의 매수 대상성 +- [대법원 87다카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304):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 +- [대법원 93다4263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76): 임차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친 건물의 매수 범위 + +### 11.3 기재례 원문 + +- [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 원책 597~605쪽의 동시이행형·일부 매수형·복수 임차인형 기재례 및 판례 + +--- + +## 12. 문서 사용 종료 조건 +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권리 성립·배제 분기가 끝났다. +2. 당사자적격과 지상물 처분권이 확인되었다. +3. 매수 대상·철거 대상·토지인도 대상이 중복 없이 특정되었다. +4. 행사일 기준 시가와 각 당사자별 금액이 확정되었다. +5. 철거형, 주위·예비형, 상환이행형 또는 반소형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 +6. 동시이행, 차임·부당이득, 지연손해금이 법리에 맞게 반영되었다. +7. 별지·도면을 포함한 주문이 그대로 판결·집행될 수 있다. +8. 금지 규칙 위반과 체크리스트 미확인 항목이 없다.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 문안을 출력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등기·감정·도면·도달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의사결정 트리를 실행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71b019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 -0,0 +1,705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 +> 기준일: 2026-07-24 +> +> **Remark:** 이 문서는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틀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사실관계·계약·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이 문서는 법률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서식이 아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분기에서는 문안을 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확정한다. + +```text +[1] 반환대상 권리의 성질 + ├─ 채권적 임대차·미등기 전세의 보증금 + └─ 민법상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 ↓ +[2] 계약·권리의 종료와 반환채권의 변제기 + ↓ +[3] 현재 반환의무자와 청구권자 + ↓ +[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 ↓ +[5] 반환할 원금 잔액과 공제 + ↓ +[6] 단순이행·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병합 형태 + ↓ +[7] 지체책임의 발생일과 기간별 이율 + ↓ +[8] 소송비용·가집행 + ↓ +[9] 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 +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계약 종료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3.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행한다. +5.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6.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어야 한다. +7. 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공동임대인, 상속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8.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이행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 +--- + +## 2. 필수 입력값 + +다음 입력값이 없으면 관련 분기의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2.1 계약·권리 + +-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 임대인·임차인, 대리인 및 보증금 실제 지급자 +-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 실제 지급 보증금 또는 전세금 +-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합의해지 약정 +-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와 등기사항 +- 주택·상가·기타 목적물 여부 + +### 2.2 종료 + +-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취소·무효 등 종료원인 +-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여부 +- 종료 효력 발생일 + +### 2.3 인도·등기 + +- 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 퇴거일, 열쇠·출입수단 교부일, 임대인 통지일 +- 짐 존치, 일부 점유 및 원상회복 미완료 여부 +- 인도 이행제공의 내용과 제공을 계속 유지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민법상 임차권등기인지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 또는 이행제공 여부 + +### 2.4 채권·채무 + +- 일부 반환액과 각 반환일 +- 미지급 차임, 관리비·공과금 및 계산기간 +- 훼손·원상회복비의 항목·귀책·증거 +- 배당, 보험금, 보증기관 대위변제 +- 채권양도, 질권, 압류·가압류·추심명령 +-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이율 + +### 2.5 당사자 변동 + +-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또는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 채무인수·보증 약정 및 채권자의 승낙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권리의 성질 + +#### A.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 +-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이다. +-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라는 일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실질이 임대차이면 여기에 포함한다. +-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규칙을 적용한다. + +#### B.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 +-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전세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로 민법상 전세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 C. 민법상 전세권 + +-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 물권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 D. 임대차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병존하는 담보형 +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인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약정과 등기의 담보 목적을 해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을 별도로 반영한다. + +### 3.2 종료원인 + +#### A. 기간 만료 + +- 계약서상 기간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을 확인한다. +- 주택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상가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보호법의 최소기간 규정과 임차인이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 + +#### B.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 주택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내용증명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 +#### C. 합의해지 + +- 합의한 종료일, 인도일, 반환일, 공제액을 따른다. +- 합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 +#### D. 채무불이행 해지 + +- 해지권의 발생, 최고 필요 여부, 최고·해지 통지의 도달,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용·수익 불능 등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 +#### E.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 이 경우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일 수 있다. +- 본 문서의 임대차 종료형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청구원인 규칙을 적용한다. + +#### F. 아직 종료하지 않음 + +- 현재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 +--- + +## 4. 핵심 결정 트리 + +### Node 1 — 반환채권이 발생했는가? + +- **아니오** → 청구취지 생성 중단. 종료 또는 장래이행 요건 추가 확인. +- **예** → Node 2로 이동. + +### Node 2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반환의무자 → 해당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 +-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 →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지정.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를 검토. +-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 → 계약상 임대인, 채무인수 약정 및 임차인 승낙을 검토. +- 책임 주체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며 불명확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검토.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채무의 불가분성, 분할성 또는 연대근거를 먼저 확정. + +### Node 3 — 목적물을 반환했는가? + +-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 +-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확인 후 단순 금전지급형. +- **현실 인도 전이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 무조건 지급형 가능성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심사. +-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 +-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말고 상환이행형 또는 인도제공의 흠결을 검토. + +### Node 4 — 어떤 등기가 남아 있는가?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 **민법 제621조 또는 약정에 의한 일반 임차권등기** + →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약정·법적 성질을 심사한다. +-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 + →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 **등기 없음** → Node 5로 이동. + +### Node 5 — 반환 원금은 얼마인가? + +`반환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임차인 채무 - 배당·대위변제 등 소멸액` + +- 확정·인정되는 공제만 산식에 반영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보류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 Node 6 —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 +- 종료와 인도가 모두 완료되고 반환일이 도래 → 지체 기산일 검토. +- 종료 후 적법한 인도제공을 하였고 이를 계속 유지 → 제공 도달과 계속성에 따라 지체 검토. +- 아직 점유 중이고 인도제공도 없음 → 원칙적으로 인도 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전세권 말소서류의 이행제공이 없음 → 전세금반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만 남음 → 그 말소 미이행을 이유로 지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 +### Node 7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 인도 완료·지체 발생 → 무조건 지급 + 기간별 지연손해금. +- 인도 완료·지체 기산 불명 → 원금 + 보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 다만 그때에도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는지 확인. +- 미인도 → 상환이행. +- 다수 원고·다른 금액 →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지급하라`. +- 다수 피고·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불가분채무 또는 법적 근거 있는 공동급부 → 근거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 책임 주체가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1. 계약상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인지 확인한다. +2. 보증금 실제 지급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대리관계,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당사자, 제3자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 +3.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4. 보험자·보증기관은 대위변제액과 법정대위 또는 양도 범위만 청구한다. +5. 추심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의 대상과 송달 효력을 확인한다. +6.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채권 귀속과 반환액을 특정한다. + +### 5.2 피고 — 기본형 + +- 계약상 임대인이 변동 없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그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검토한다. +- 법인이 임대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만 기재한다. +- 대표자 개인, 관리인, 중개사 또는 보증금 수령 보조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5.3 피고 — 주택 양수인 +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법률상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4.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했는지 확인한다. +5.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5.4 피고 — 상가 양수인 + +1.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2.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기간에 양도된 경우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3. 보호법 적용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상 임대인과 별도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 +### 5.5 피고 —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 양수인 + +-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모두에게 근거 없이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 5.6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1.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수령, 공동소유와 임대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한다. +2.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를 해당 사건 법리에 따라 정한다. +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공동승계에 관한 불가분채무 판례를 모든 공동임대차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등 주문 제한이 필요한지 별도 검토한다. +5. 법정상속분만 보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분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7 신탁부동산 + +-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수탁자 동의, 보증금 수령·귀속 및 우선수익관계를 확인한다. +-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단순히 명의상 소유 여부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 +### 5.8 채무인수·보증 + +-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을 면책시키려면 임차인의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한다. +- 묵시적 승낙은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5.9 피고가 불명확한 경우 + +동일 금액을 두 번 취득하려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주위적·예비적 관계,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및 동일한 경제적 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 +--- + +## 6. 금전 계산 규칙 + +### 6.1 보증금 잔액 + +```text +실제 지급액 +- 갱신·감액 합의에 따른 감소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 보험금·보증금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 임대차관계로 발생한 확정 피담보채무 += 청구 원금 +``` + +### 6.2 공제 가능한 후보 + +- 연체차임 +- 연체차임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 +-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의 합리적 원상회복비 +- 임대차와 견련된 손해배상채무 +-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 +### 6.3 공제 시 주의 + +1.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 공제될 수 있다. +3.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통상손모·경년변화는 임차인의 귀책 훼손과 구분한다. +5.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등 손해액 법리를 검토한다. +6.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비례성과 신의칙을 검토한다. +7. 임차인이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손해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8.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유익비,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자동 합산·상계하지 않는다. + +### 6.4 일부 반환과 변제충당 + +- 일부 지급액이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칙을 확인한다. +- 각 일부 반환일 이후에는 소멸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나누어 쓴다. + +### 6.5 지연손해금 + +#### A. 지체 발생 여부 + +-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한다. +-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확인한다. +-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제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 +#### B. 이율 +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범위와 제한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는 지체 발생 후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검토한다. +3. 상법상 연 6%는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검토한다.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5.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C. 기간 분할 + +```text +[지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 + +지체 발생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보다 늦다면 연 12%도 실제 지체 발생 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 +--- + +## 7. 청구취지 작성 문형 + +아래 문형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와 계산에 따라 치환한다. + +### 7.1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작성 조건: +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인도가 완료되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했다. +- 지체 발생일과 송달 전 이율의 근거가 있다. + +### 7.2 인도 완료 —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송달 후 청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7.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별지 목적물 표시는 계약·등기·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 +### 7.4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 완료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작성 전 확인: + +- 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점유 이전을 제공했는가? +-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했는가? + +### 7.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위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 +### 7.6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 인도와 등기말소가 모두 남은 경우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7.7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등기말소가 남은 경우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8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의 계산표에는 각 반환일·반환액과 공제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 +### 7.9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그중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10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가 많고 항목이 반복되면 별지 임차내역표를 사용할 수 있다.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차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7.11 선정당사자 + +-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지 확인한다. +- 권리·의무가 단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선정자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 7.12 여러 피고 — 분할·개별채무 +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A 부담액]`원, 피고 B는 금 `[B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7.13 여러 피고 —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 해당 채무가 판례·계약·법률상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임을 확인했다. +- `공동하여`의 구체적 집행상 의미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다. + +### 7.14 여러 피고 — 연대채무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 법률 규정 또는 명시·묵시의 연대약정 등 근거가 있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 +### 7.15 양도인·양수인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구체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와 법원의 주문 관행에 맞게 조정한다. + +--- + +## 8.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8.1 지연손해금 + +- 원금에 부수하여 병합한다.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한 문장에 뭉치지 말고 부분 원금을 나눈다. + +### 8.2 필요비·유익비 + +- 민법상 요건, 행사기간, 현존가치 및 유치권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항으로 표시한다. + +### 8.3 손해배상 + +- 대체주거비, 이사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손해액을 따로 특정한다. +-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8.4 권리금 + +- 상가의 권리금 반환 또는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 권리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한다고 쓰지 않는다. + +### 8.5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 + +-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 +### 8.6 전세권 말소등기 + +-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과 말소의무를 상환이행으로 병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 +### 8.7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 +-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별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지급청구와 취소·등기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으로 이중 만족을 얻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 +### 8.8 보증기관 청구 + +-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다. +-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및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한다. +-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같은 주문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 8.9 병합 작성 원칙 + +1. 청구별 법률상 성질, 원금, 피고, 기산일을 구분한다. +2.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및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3.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4. 동일한 손해 또는 경제적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 +## 9. 금지 규칙 + +1.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해지 통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묵시적 갱신과 법정 해지 유예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4. 계약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5.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6. 단순 퇴거·전출만으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7. 일회성 인도제공 뒤 제공을 철회했는데도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남은 기간에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9.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10.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1. 과거 판결의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13.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등기된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6. 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17.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지 않는다. +18.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보증인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9.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개인채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20.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수탁자 중 피고를 단정하지 않는다. +21.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22.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3.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미리 자인하지 않는다. +24.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25. 권리금·이사비·필요비·유익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26. 별지 목적물과 실제 임차·전세 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27. 청구원인에는 있으나 주문만으로 금액·조건·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10. 최종 검증 + +### 10.1 계약·종료 + +- [ ]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보증금 실제 지급액이 확인되는가? +-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을 임대차, 채권적 전세, 등기된 전세권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종료원인과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 ] 갱신·갱신거절·묵시적 갱신을 확인했는가? +- [ ]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 +### 10.2 당사자 + +- [ ] 원고가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했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양수인 승계를 검토했는가? +- [ ] 승계 이의가 있었는가? +- [ ] 전세권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 ] 공동임대인·상속·법인·신탁·보증의 특수관계를 확인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는가? + +### 10.3 인도·등기 + +-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통지 증거가 있는가? +- [ ] 짐 존치·일부 점유·원상회복 미완료가 있는가? +- [ ] 인도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계속되었는가? +-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맞는 형식을 선택했는가? +- [ ] 임차권등기명령, 일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별했는가? +- [ ]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또는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10.4 금액·공제 + +- [ ] 실제 보증금, 기반환액, 소멸액, 공제액의 산식이 맞는가? +- [ ] 연체차임의 기간·월액과 지연손해금을 검증했는가? +- [ ] 관리비·공과금의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했는가? +- [ ] 훼손의 귀책, 통상손모, 수리비 증거를 구분했는가? +- [ ] 다툼 있는 공제를 원고가 불필요하게 자인하지 않았는가? +- [ ] 일부 지급의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했는가? + +### 10.5 지연손해금 + +- [ ] 지체 발생 전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했는가? +- [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도·이행제공·말소서류 제공으로 소멸했는가? +- [ ] 지체 기산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에 민법·상법·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실제 지체 발생일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 ] 현행 이율을 출력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10.6 문안·집행 + +-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금액 단위와 쉼표가 정확한가?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계약·등기 표시가 일치하는가? +-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법적 성질에 맞게 사용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가? +- [ ]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급부가 특정되었는가? + +검증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 사실이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 +--- + +## 11. 주요 법적 근거 + +### 11.1 법령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713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s=1) +-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주택임대차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 11.2 핵심 판례 + +| 판례 | 핵심 규칙 | +|---|---|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공제 |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 임대인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 연체차임·지연손해금 공제와 종료 후 점유 법리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의 관계 |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 전세권 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의 보호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 보증금 미반환 중 계속 점유와 불법점유 여부 |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 다수 임차인의 선정당사자 요건 |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 매수인의 보증금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엄격한 판단 |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거절 | + +### 11.3 자료 사용 우선순위 + +1.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공식 법원 자료 +3. 제공 PDF의 청구취지 기재례 +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자료 +5. 비공식 판례 재게시·해설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 +--- + +## 12. 문서 적용 메모 + +- 제공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 등은 개별 사건 또는 당시 법령을 반영한 예시이다.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명도`라는 구용어는 인용 판례·기존 등기 문구 외에는 현행 실무에 맞춰 `인도`로 정리한다. +- 법령과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본 문서의 예시는 청구취지의 뼈대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피고 적격, 공제, 지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기재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97e702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1321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 7. 25.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 문서 성격: 원고 또는 청구인 대리인이 청구취지·심판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 + +## 0. 적용상 주의와 Remark + +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에 수록된 다음 5개 유형을 출발점으로 한다. + +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용·수익·처분권 확인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다만 위 5개 문형은 서로 다른 실체법·관할·재판형식을 한 사건군에 모아 둔 기재례이다. 따라서 원문 문구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 법률관계를 다시 분류한 뒤 사용한다. + +> **Remark** +> 이 문서는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계약·협의·심판·등기기록·최신 법령 및 등기선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이 문서에서 말하는 “청구취지”에는 다음 두 형식이 함께 포함된다. + +- 민사소송 또는 이혼소송의 `원고·피고` 방식 청구취지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상대방` 방식 심판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의 요약문이 아니다. 판결 또는 심판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져 집행·등기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사건명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변동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 +`재산분할` 또는 `재산승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청구권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먼저 다음 중 어느 권리관계인지 확정한다. + +- 이혼으로 인한 법정 재산분할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일반 공유재산에 관한 분할협의의 이행 +- 재판상 공유물분할 +- 상속재산분할심판 +-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법정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따른 단독 등기신청 +- 상속권 침해에 대한 상속회복 +- 진정명의회복 또는 원인무효등기 말소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등기의무의 상속 +- 지방자치단체 폐치·설치·분리·합병 등에 따른 법정승계 +- 법인합병 등 그 밖의 특별법상 포괄승계 + +추상적인 `재산승계`를 구체적 등기원인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이나 약정이 정한 실제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는다. + +### 원칙 2. “분할 자체를 정하는 재판”과 “이미 정해진 분할의 이행”을 구별한다 + +이 구별이 관할과 주문 형식을 결정한다. + +- 분할 대상·비율·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 → 이혼 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공유물분할의 소와 같은 형성절차를 선택한다. + +- 유효한 협의·조정·심판·법률상 승계로 귀속이 이미 확정되었다 + + →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선택한다. +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와 다르다. + +### 원칙 3. 판결이 아니라 실제 등기 완료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형을 선택한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다음을 확인한다. + +- 피상속인 또는 전 배우자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가 되었는가 +-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의 협의분할등기가 되었는가 +- 제3자 명의 이전등기나 담보권·가압류·압류가 존재하는가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이 동일한 귀속 상태인가 +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경정등기, 일부말소, 진정명의회복, 동의의사표시 또는 선행등기 청구 중 실제 필요한 등기형식을 선택한다. + +### 원칙 4. 부동산·지분·원인·원인일자·등기의무자를 모두 특정한다 +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 +```text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정확한 부동산 표시]의 [전부 또는 특정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경정·말소 등]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판결 후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주문 해석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 원칙 5. 형성재판에 민사식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판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 이전등기 이행항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확정재판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또는 제3자 등기와의 관계 정리이다. + +### 원칙 6. 등기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금전청구가 병합되었더라도 가집행 가능 여부는 금전항의 법적 성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 + +## 2. 전체 의사결정나무 + +```text +START +│ +├─ Q1. 무엇을 아직 법원이 정해야 하는가? +│ │ +│ ├─ 이혼 후 재산의 대상·비율·방법 +│ │ └─ 가정법원 재산분할절차 → Branch A +│ │ +│ ├─ 공동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 +│ │ └─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 Branch C +│ │ +│ ├─ 일반 공유물의 분할방법 +│ │ └─ 민사 공유물분할의 소 → Branch F +│ │ +│ └─ 아무것도 새로 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확정됨 +│ └─ Q2 +│ +├─ Q2. 귀속을 확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 +│ ├─ 유효한 이혼재산분할협의 → Branch B +│ ├─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Branch D +│ ├─ 법정상속 또는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 Branch E +│ ├─ 일반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 → Branch G +│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법정승계 → Branch H +│ ├─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채무 승계 → Branch I +│ └─ 그 밖의 포괄승계·특별법상 승계 → Branch J +│ +├─ Q3. 현재 등기와 실체적 귀속이 일치하는가? +│ │ +│ ├─ 일치하고 단독신청 가능 +│ │ └─ 소송하지 말고 등기신청 +│ │ +│ ├─ 협력거부만 존재 +│ │ └─ 이전·경정·동의의사표시 청구 +│ │ +│ ├─ 원인무효 등기가 존재 +│ │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검토 → Branch K +│ │ +│ ├─ 상속권 침해 외관이 존재 +│ │ └─ 상속회복청구 및 제척기간 검토 → Branch L +│ │ +│ └─ 제3자 등기·담보권이 존재 +│ └─ 제3자 보호, 말소·승낙·가액배상·보전처분 검토 +│ +├─ Q4.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 +│ ├─ 현재 등기명의인 +│ ├─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법정 권한자 +│ ├─ 담보권·후속등기의 명의인 +│ └─ 현재 존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상 승계주체 +│ +└─ Q5. 주문 조립·검증 + ├─ 부동산 표시 + ├─ 원고별 취득지분 + ├─ 피고별 이전의무 + ├─ 정확한 원인 및 원인일자 + ├─ 필요한 등기종류 + ├─ 정산금·동시이행·말소·인도 병합 + └─ 가집행·비용·별지·지분 합계 최종검증 +``` + +--- + +## 3. 적용 대상 사건과 세부 타입 선택 규칙 + +### Branch A. 이혼에 따른 법정 재산분할 + +#### A-1. 적용 조건 + +다음 요건이면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는 재산분할절차이다. + +-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구한다. +- 이미 이혼하였으나 분할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다. +- 협의가 무효·불성립·조건 불성취여서 구체적 분할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 +#### A-2. 절차·당사자 +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정법원, `원고·피고`, 판결 형식 +- 이혼 후 별도 청구: 마류 가사비송, `청구인·상대방`, 심판 형식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을 우선 확인한다. +- 법정 재산분할 자체를 일반 민사법원에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제기하지 않는다. + +#### A-3.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은 제척기간이다. 일부 재산만 기간 안에 청구하고 나머지를 기간 후 추가하면 추가 부분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재산을 점검한다. + +#### A-4. 기본 문형 + +이혼소송과 함께 현물이전을 구하는 경우: + +```text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혼 후 별도 심판인 경우: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 +#### A-5.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쓰는 이유 + +법원이 분할의 대상·비율·방법을 형성하는 사건에서는 분할 내용이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따라서 공식 주문례와 같이 `이 판결 확정일` 또는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칙적 출발점으로 한다. +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사건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A-6.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자체와 피청구인의 의무승계를 구별하고, 상속관계·제척기간·현재 등기상태를 모두 확인한다. + +### Branch B.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 B-1. 적용 조건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재산분할 대상·지분·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확정되어 있다. +- 합의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 +- 법원이 새로 분할방법을 정할 필요 없이 약정 이행만 명하면 된다. +- 상대방의 협력거부 때문에 등기절차 이행판결이 실제로 필요하다. + +#### B-2. 협의이혼 조건 검증 +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이후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조정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다음 날짜를 구별한다. + +- 협의서 작성일 +- 협의이혼 신고일 +- 조건 성취일 +- 실제 이행기 + +#### B-3. 기본 민사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효력발생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재산분할약정` 또는 `재산분할` 중 실제 등기원인으로 수리될 표현은 협의서 문언, 효력발생 구조 및 최신 등기실무를 대조하여 선택한다. + +#### B-4. 관할·병합 + +- 기본적으로 민사상 약정 이행청구이다. +- 법정 재산분할심판과 통상의 민사청구는 당사자가 같고 재산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병합되지 않는다. +-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될 때 법정 재산분할을 예비적으로 구하려면 가사절차의 관할·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 Branch C.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을 처음 정하는 경우 + +#### C-1. 적용 조건 + +- 공동상속인 사이에 전원합의가 없다. +- 분할 대상·귀속·비율·차액정산을 법원이 정해야 한다. +-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 +#### C-2. 절차 +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절차에 포함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 +민사식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만 청구하여 분할심판을 우회하지 않는다. + +#### C-3. 기본 심판청구취지 + +```text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 [성명]에게 차액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현물분할이 부적절하여 경매분할을 구하는 경우: + +```text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비율], 상대방 [성명]에게 [비율]로 각 분배한다. +``` + +#### C-4. 형성력 + +특정 부동산의 귀속을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중복 청구하지 않고 확정심판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다. + +다만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 +### Branch D.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 D-1. 협의 유효성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하였다. +- 상속포기·대습상속·상속결격·유언의 존재가 반영되었다. +- 대리인의 권한이 유효하다. +-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으면 각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 대상 부동산과 취득 상속인이 특정되었다. + +전원 동의가 없거나 특별대리인 흠결이 있는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 D-2. 소송 전 단독신청 검토 + +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고 유효한 협의서·인감증명 등 등기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단독신청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 D-3. 민사 이행청구가 필요한 경우 + +협의의 유효성·내용은 확정되었으나 현재 등기명의인이 필요한 협력 또는 경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사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실무상 적정한 원인일자]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자료의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지 말고, 현행 등기실무의 표준 원인표현과 원인일자를 확인한다. + +#### D-4.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된 경우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제3자의 저당권·압류·지분이전등기가 생겼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 선행등기 말소 또는 제3자 보호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 +### Branch E. 법정상속 또는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 +#### E-1. 법정상속 + +상속은 법률상 포괄승계이고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단순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 +#### E-2.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 +확정심판 자체로 귀속이 정해지고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심판정본·확정증명 등을 이용한 등기신청 경로를 선택한다. + +#### E-3. 별도 소송이 필요한 예외 + +- 제3자 명의 등기가 장애가 된다. +- 심판 당사자 또는 목적물이 등기기록과 달라 승계·정정이 필요하다. +- 조건부 의무나 별도 동의의사표시가 남아 있다. +- 등기신청이 각하되었고 실체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이때도 곧바로 이전등기청구를 쓰지 않고 구체적 장애등기에 맞는 말소·경정·동의의사표시를 청구한다. + +### Branch F. 재판상 공유물분할 + +#### F-1. 적용 조건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사건이고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 +#### F-2. 당사자 +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 F-3. 현물분할형 + +```text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분할하여,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면적]㎡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면적]㎡는 피고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 +#### F-4. 전면적 가격배상형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 [성명]에게 가격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한다. +``` + +#### F-5. 경매분할형 + +```text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비율], 피고 [성명]에게 [비율]로 각 분배한다. +``` +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과 모순되도록 동일 부동산에 대해 별도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 +### Branch G. 공유자 사이에 이미 성립한 협의분할 + +#### G-1. 적용 조건 +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 각자가 취득할 토지·건물·지분과 정산방법이 특정되었다. +- 상대방이 협의에 따른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 G-2.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또는 도면 특정 부분]에 관하여 + [협의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적분할이 가능한지, 분할 후 부동산 표시가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일반 공유물 협의분할을 같은 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Branch H. 지방자치단체 폐치·설치·분리·합병 등에 따른 재산승계 + +#### H-1. 현행 법적 출발점 +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폐지·설치·분리·합병 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 +지역 기준으로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지정·협의 결과를 확인한다. + +#### H-2. 적격 당사자 + +- 원고: 법률상 재산을 승계한 현재 존속 지방자치단체 +- 피고: 현재 등기명의를 보유하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현존 주체 + +폐지되어 더 이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 +#### H-3.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법정승계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에 따른 +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구체적 법률·지정처분·조례 등에 더 정확한 등기원인이 있으면 그 표현을 사용한다. + +#### H-4. 원자료 판례의 적용 한계 + +원자료는 부산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97나8991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과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최종 문안에서는 이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 현행 공유재산 법제 및 구체적 개편 법령을 확인한다. + +### Branch I. 피상속인의 생전 등기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 +#### I-1. 원인 선택 + +매도인 또는 증여자가 계약 후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등기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재산승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원래 법률행위이다. + +#### I-2. 기본 문형 + +```text +1. 피고 [성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성명]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피고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각 상속인의 의무지분을 특정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 +협의분할이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 Branch J. 그 밖의 법정 포괄승계 + +법인 합병, 법인 분할, 공공기관 개편, 특별법상 재산귀속은 각 근거법률에 따라 승계의 범위·시점·등기신청방식이 달라진다. +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산승계`라는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승계가 포괄승계인지 특정승계인지 +- 승계일 +-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 +-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지 +- 단독신청·촉탁이 가능한지 +- 현존 등기의무자와 소송당사자능력 + +### Branch K. 원인무효등기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 K-1. 말소가 원칙인 경우 + +원인무효인 상속등기나 협의분할등기가 존재하고 현재 등기명의인의 등기를 제거하면 원고의 권리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K-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말소에 갈음하여 현재 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말소청구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중간 명의인과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시효나 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 Branch L. 상속회복청구 + +참칭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자기만 상속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있다. + +다음을 검증한다. + +-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침해인가 +- 피고가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갖는가 +-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인가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이내인가 +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진정명의회복 또는 일반 말소청구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을 피할 수 없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이행청구 +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 또는 협의분할의 이행 +-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의 협력거부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 +- 경정·동의의사표시 등 등기 장애 제거 + +### 4.2 형성청구 또는 형성심판 +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 +- 이혼 재산분할의 액수·방법을 새로 정한다. +- 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을 새로 정한다. +- 일반 공유물의 현물·가격·경매분할을 정한다. + +형성재판에는 그 형성효과와 중복되는 등기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 4.3 확인청구 + +원자료는 제3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병합한다. 이 문형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 권한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 피고가 이를 현재 다투고 있다. +- 등기이행이나 인도·방해배제 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 확인판결을 받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 +```text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용·수익·처분권 또는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 4.4 주위적·예비적 청구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은 순위를 붙인다. + +예시: + +```text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자]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불능 시 가액배상 또는 다른 법률원인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라. +``` + +다만 민사상 협의 이행청구와 가사상 법정 재산분할청구를 같은 법원에 주위·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이혼 재산분할 + +- 이혼소송: 원고와 피고 +- 이혼 후 별도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 +- 전 배우자 사망 후 의무승계: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되 최신 가족관계와 상속포기를 확인 +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재산분할 대상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5.2 상속재산분할심판 + +- 공동상속인 전원을 절차에 포함한다. +-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대습상속인 또는 재상속인을 확인한다. +- 상속포기자·결격자·수유자·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구별한다. + +### 5.3 협의분할 이행청구 + +- 협의 유효성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그러나 급부를 명할 피고는 실제로 등기권리를 잃거나 등기협력을 해야 하는 명의인이다. +- 전원을 무조건 공동피고로 적기보다 청구의 내용과 등기부 상태에 따라 적격을 판단한다. + +### 5.4 공유물분할 + +원고 이외의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한다. 일부 공유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 +### 5.5 합유재산 + +합유관계에서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경우 합유자 전원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확인한다. 공유와 합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 +### 5.6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 +- 사망자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 현재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특정한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이면 판결효력과 승계집행문·등기신청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 5.7 지방자치단체 + +- 폐지된 단체가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법률상 승계주체를 적는다. +- 원문과 달리 피고 수에 맞추어 `피고는/피고들은`과 비용부담 문구를 일치시킨다. + +--- + +## 6. 부동산·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 작성 규칙 + +### 6.1 부동산 표시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사용한다. + +토지: + +```text +1. [소재지] + [지번] + [지목] [면적]㎡ +``` + +건물: + +```text +1. [소재지 및 지번] + [건물번호] + [구조·용도] + [층별 또는 전체 면적] +``` + +집합건물: + +```text +1. 1동의 건물의 표시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4.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 + +토지와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임의로 하나로 줄이지 않는다. + +### 6.2 지분 + +- `4분지 1`보다 `4분의 1` 또는 `1/4`처럼 일관되게 쓴다. +- 여러 원고이면 각 원고별 취득지분을 별지 지분표로 연결한다. +- 여러 피고이면 각 피고가 이전할 지분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 모든 지분의 분모를 통일하여 합계가 1인지 계산한다. +- 현재 등기지분, 법정상속분, 협의 후 취득지분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복수 원고 문형: +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 기재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 6.3 등기원인 + +다음 표현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구별한다. + +- 재산분할 +- 협의분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상속 +- 공유물분할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에 따른 재산승계 +- 매매·증여 등 피상속인의 생전 법률행위 +- 진정명의회복 +- 판결 또는 심판에 따른 경정·말소 + +`재산승계`, `재산정리`,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설명적 표현을 등기원인으로 자동 채택하지 않는다. + +### 6.4 원인일자 + +가능한 날짜 후보를 먼저 구분한다. +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 협의이혼 성립일 또는 약정의 조건 성취일 +- 재산분할 판결·심판 확정일 +- 피상속인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일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일 +- 일반 공유물분할협의일 +- 지방자치단체 개편의 효력발생일 +- 피상속인의 생전 계약일 + +등기원인별로 어느 날짜가 원인일자인지는 실체법과 등기실무를 함께 확인한다. 원자료의 날짜를 근거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 +### 6.5 등기종류 +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 +-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경정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말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신청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 +원자료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보다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객체와 등기종류를 분리하는 문형을 우선한다. + +--- + +## 7. 금전·정산금·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 +### 7.1 현물 이전과 차액정산 + +재산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지분가액 차이를 정산할 수 있다.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동시이행은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분할방법, 합의 문언 또는 법원이 정한 상호대가관계가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 +### 7.2 조건부 등기의사표시 +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같이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증명과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을 정확히 적는다. + +- 지급금액 +- 지급자와 수령자 +- 지급시기 +- 어떤 부동산·지분의 등기와 연결되는지 + +### 7.3 법정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 +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금전채권은 판결 또는 심판 확정으로 구체화된다. + +```text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다음 규칙을 지킨다. + +- 확정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고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재산분할금 지급항에도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7.4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약정금 + +이미 성립한 약정의 금전지급은 법원이 형성하는 재산분할금과 다를 수 있다. + +- 약정 이행기 +-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 약정이율 +- 민법상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구간 + +을 일반 민사채권 규칙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법정 재산분할금의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문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7.5 가액배상·손해배상 +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되어 현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적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 +```text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 또는 지체책임 발생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기준시가와 시가, 이행불능 시점, 처분대금, 귀책사유를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이율은 출력 직전 현행법을 재확인한다. + +--- + +##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 +### 예시 1. 원자료형 단일 지분 재산분할약정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민사상 약정 이행사건임을 전제로 하며, 법정 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예시 2. 이혼과 함께 하는 법정 재산분할 + +```text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예시 3.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심판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 +### 예시 4. 재산분할 현물이전과 정산금 동시이행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예시 5. 상속재산분할심판 + +```text +1. 별지 목록 제1, 2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은 상대방 김○○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 김○○에게 차액정산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예시 6.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협의일 중 현행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정한 뒤 넣는다. + +### 예시 7. 복수 원고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별지 제2 지분표 기재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예시 8.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등기기록과 등기예규상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예시 9. 상속인의 피상속인 생전 매매의무 이행 + +```text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박○○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예시 10.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개편 유형]에 따른 +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예시 11. 일반 공유물의 협의분할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예시 12. 원인무효 상속등기의 일부말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예시 13. 진정명의회복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예시 14. 등기청구와 권한 확인 병합 +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원인일자]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에 대한 + [구체적으로 특정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2항은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 + +### 예시 15. 주위적 이전등기와 예비적 가액배상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원 및 이에 대한 + [책임발생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현행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전불능·귀책사유·가액 기준시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 +### 9.1 말소·승낙의사표시 + +이전등기의 실현을 막는 후속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별도 말소 또는 승낙의사표시를 구한다. + +배우자나 공동상속인이 타인 명의 근저당권을 직접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9.2 부동산 인도 + +원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재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 +- 판결 확정으로 등기의사표시가 의제된 뒤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건 +- 분할심판 확정으로 곧바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사건 + +을 구별하여 현재이행·장래이행·동시이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 9.3 처분금지가처분 + +분할 또는 이전등기청구 소송 중 제3자 처분 위험이 있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 등기가 생기면 효력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 +### 9.4 사해행위취소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법정 가사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관할·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실상 재산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도 별도로 검토한다. + +### 9.5 명의신탁 + +명의신탁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재산분할의 대체수단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여부 +- 배우자 특례 +- 제3자 보호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구조 + +를 구별한 뒤 적절한 말소·이전·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다. + +### 9.6 다수 부동산 + +부동산별로 다음이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한다. + +- 등기명의인 +- 취득지분 +- 등기원인 +- 원인일자 +- 담보권·압류 여부 +- 현물귀속 또는 매각 여부 + +--- + +## 10. 기간·시효·제3자 검증 + +### 10.1 이혼 재산분할 + +- 이혼한 날부터 2년 +- 법정 성질: 제척기간 +- 일부 재산만 청구한 경우 기간 후 추가재산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 10.2 재산분할협의 이행 + +법정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상 등기청구권의 이행기와 민법상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 +### 10.3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협의 또는 심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은 별도 기간이 문제 된다. + +- 상속회복청구 +- 제3자취득 +- 취득시효 +- 협의 이행청구 +- 유류분·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 + +### 10.4 상속회복 +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청구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 10.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 +진정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성격의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계약상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한다. 전자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후자의 시효 또는 상속회복 제척기간까지 없다고 보지 않는다. + +### 10.6 제3자 보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음을 확인한다. + +- 제3자가 언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했는가 +-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었는가 +- 분할심판 또는 협의를 알았는가 +- 해당 권리가 분할효과와 양립할 수 있는가 + +--- + +## 11. 원자료 5개 문형의 안전한 사용 매핑 + +| 원자료 유형 |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수정·배제할 조건 | +|---|---|---| +| 재산분할 지분이전 | 유효한 협의 이행 또는 법정 분할주문의 원인일자를 정확히 확정 | 신규 법정 재산분할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 +| 상속재산분할 이전등기 + 권한확인 | 이미 분할내용이 확정되고 별도 등기이행·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 분할 자체가 미확정이거나 확정심판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승계 | 현행법상 승계주체·범위·승계일이 확정되고 등기협력이 필요한 경우 | 구 지방자치법 조문·구용어를 그대로 복제한 경우 | +|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와 등기원인·일자가 검증된 경우 | 단독신청 가능, 협의 무효, 경정등기가 필요한 경우 | +| 협의분할 | 일반 공유자 사이의 유효한 협의임이 확인된 경우 | 상속재산 협의분할 또는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뜻하는 경우 | + +### 원자료 편집 오류 + +폐치·분합 문형은 본안에서 `피고는`이라고 단수로 쓰면서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복수로 쓴다. 최종 청구취지에서는 실제 피고 수와 모든 술어를 일치시킨다. + +### 원자료 구법·용어 + +- 원자료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인용은 현행법 조문번호와 다르다.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8조를 우선 확인한다. +- `잡종재산` 등 구용어는 현행 공유재산 법제의 용어로 재검토한다. +-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은 현행 등기실무의 표준표현과 대조한다. +- 원자료의 첫 면은 OCR상 116면으로 읽히지만 실제 원책 면수는 776면이고 다음 면은 777면이다. + +--- + +## 12. 금지 규칙 + +1. `재산승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립된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분할 자체를 정하는 형성재판과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 이혼 재산분할을 일반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4. 유효한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단순 이전등기 이행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6. 법정상속등기나 확정심판에 따른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7. 상속재산분할심판·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효과와 중복되는 이전등기항을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8.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일반 공유물 협의분할을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9.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의무 승계사건에서 등기원인을 `상속` 또는 `재산승계`로 쓰지 않는다. +10. 협의이혼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 협의서 작성일·이혼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12. 상속개시일·상속재산분할협의일·심판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13.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4.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상반과 특별대리인 문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15. 상속회복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16.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포장하여 소멸시효를 회피하지 않는다. +17.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전 배우자·전 소유자만 상대로 완결된 이전등기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18. 사망한 사람이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19. 공유물분할에서 일부 공유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20. 합유와 공유의 당사자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다. +21. 복수 피고에게 `공동하여`, `연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라고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22. 피고별 승계지분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각 이행하라`만 쓰지 않는다. +23.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24.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축약하지 않는다. +25. 최신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건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6. 미등기건물·분양권·입주권·자동차에 소유권이전등기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27. 법정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상 고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8. 재산분할금 지급항이나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9. 동시이행의 법적 근거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추가하지 않는다. +30. 조건부 등기의사표시에서 반대의무의 금액·수령자·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31. 제3자 등기가 존재하는데 배우자·상속인만 상대로 한 판결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32. 타인 명의 근저당권·가압류 말소의무를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33. 소유권 취득 전 현재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34. 확인의 이익 없이 `사용·수익·처분권한`이라는 포괄적 확인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35.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에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6. 원자료의 `피고는`과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37. 구 지방자치법 조문과 구용어를 현행법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를 국내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3.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 A. 실체법 + +- [ ] 구체적 권리변동 원인을 확정했는가? +- [ ] 분할을 새로 형성하는 사건인가, 확정된 권리의 이행사건인가? +- [ ] 협의의 성립·유효·조건성취를 확인했는가? +- [ ]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결격·대습상속·유언을 확인했는가? +- [ ] 상속회복·진정명의회복·명의신탁을 올바르게 구분했는가? + +### B. 관할·절차 + +- [ ] 가사소송, 가사비송, 민사소송 중 올바른 절차인가? +- [ ] 가정법원 전속관할을 민사법원으로 우회하지 않았는가? +- [ ] 조정전치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형성재판과 이행판결을 중복하지 않았는가? +- [ ] 단독 등기신청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확인했는가? + +### C. 당사자 + +- [ ] 원고/피고 또는 청구인/상대방 표시가 재판형식과 맞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 ] 사망자·폐지단체 대신 현재 승계주체를 적었는가? +- [ ] 공유물분할의 모든 공유자를 포함했는가? +- [ ] 복수 피고별 의무지분을 특정했는가? + +### D. 목적물·지분 +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가 문자 단위로 일치하는가? +- [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모두 표시했는가? +- [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이전지분을 구분했는가? +- [ ] 지분 분모를 통일하고 합계를 계산했는가? +- [ ] 다수 부동산의 항 번호와 별지 번호가 정확한가? + +### E. 등기기술 + +- [ ] 이전·경정·말소·진정명의회복 중 필요한 등기종류인가? +- [ ] 등기원인이 구체적이고 수리 가능한 표현인가? +- [ ] 원인일자가 실체법과 등기실무에 맞는가? +- [ ] 선행등기·후속등기·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 +- [ ]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 서류를 역으로 구성해 보았는가? + +### F. 금전·후속청구 + +- [ ] 정산금의 금액·지급자·수령자를 특정했는가? +- [ ] 동시이행의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했는가? +- [ ] 법정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만 청구했는가? +- [ ] 약정금·손해배상은 별도의 이행기와 현행 이율을 적용했는가? +- [ ] 이전불능 시 예비적 가액배상의 기준시를 정했는가? +- [ ] 확인·인도·말소 병합에 각각 독립된 요건과 이익이 있는가? + +### G. 형식 + +- [ ] `피고는/피고들은`, `원고에게/원고들에게`가 일치하는가? +- [ ] 등기의사표시항과 재산분할금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소송비용 또는 심판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일치하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서가 명확한가? +- [ ]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정되는가? + +--- + +## 14. 최소 완성 문형 + +### 14.1 민사상 협의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4.2 이혼과 함께 하는 재산분할 + +```text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4.3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 +### 14.4 상속재산분할심판 + +```text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차액정산금이 있으면 구체적 금전항]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14.5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승계일] [구체적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15. 근거 법령과 주요 판례 + +### 15.1 현행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 - 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 - 제268조·제269조: 공유물분할 + - 제839조의2·제843조: 이혼 재산분할과 2년 제척기간 + - 제921조: 친권자와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 +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 + -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 +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가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 제2조: 가정법원 관장 가사사건 + - 제46조: 마류 가사비송 관할 + - 제50조: 조정전치 +- [가사소송규칙](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 + - 제93조: 재산상 의무이행과 청구취지 + - 제94조: 즉시항고 + - 제114조·제115조: 상속재산분할 청구서와 심판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제20조·제21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재판적 + -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제23조: 판결·상속 등에 의한 단독신청 + -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 제29조: 등기신청 각하 +- [부동산등기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지방자치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 - 제8조: 구역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 사무와 재산의 승계 + +### 15.2 주요 판례 +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 + 법정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의 구별 +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33458) + + 협의이혼을 전제로 혼인 중 체결한 재산분할협의의 조건부 효력 +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95) + +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금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소송촉진법상 이율 배제 + +-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015) + + 이혼 후 재산분할의무자의 사망과 상속인에 대한 의무승계 +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8893) + +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청구와 제척기간 준수 +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505) + + 재산분할 대상·가액에 관한 직권조사와 재산상 의무이행의 청구취지 상한 + +-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스18&mode=0) + + 제척기간 내 일부 재산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재산과 추가 재산분할 +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821) +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에 따른 물권변동과 선의의 등기 제3자 보호 + +-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331) + + 상속재산분할 마류 가사비송, 반대청구, 가분채권 및 구체적 상속분 +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160) +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 이해상반·특별대리인과 상속회복청구 +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 공유물분할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7) + + 공유물분할 형성판결과 등기말소 의무자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상 법률관계 + +- 부산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97나8991 판결 + + 원자료 수록 판례.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시 승계재산 범위에 관한 구법상 판시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와 대조하여 사용 + +--- + +## 16. Stop Rule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사건을 이혼 법정 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 이행,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행, 공유물분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또는 그 밖의 구체적 승계원인 중 하나로 정확히 분류하였다. +2. 가사사건·가사비송·민사소송 및 단독 등기신청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였다. +3. 현재 등기부에 맞추어 등기의무자와 필요한 등기종류를 확정하였다. +4. 부동산 표시, 원고별 취득지분, 피고별 이전의무,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가 모두 특정되었다. +5. 형성재판과 이행청구의 중복, 제척기간·시효, 제3자 보호, 후속등기 장애를 검증하였다. +6. 금전·정산금·동시이행·가액배상·말소·확인·인도 항목이 필요한 범위에서만 추가되었다. +7. 가집행,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단·복수 표현과 별지 연결을 최종 점검하였다. +8. 출력된 주문만으로 실제 등기신청 또는 재산분할 집행이 가능한지 역검증하였다.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말고, 해당 사실·등기기록·상속관계·협의서·판결 또는 현행 법령을 추가 확인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e10239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1.md @@ -0,0 +1,854 @@ +# 전부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 기준일: 2026. 7. 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민사집행 실무 +> 목적: 원고(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할 때,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원자료: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원책 481~487쪽), 현행 법령 및 판례 + +> **Remark** +> 이 문서는 전부금 청구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기본형·복수당사자형·장래채권형·상환이행형·병합형을 포괄하도록 만든 규칙이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피전부채권의 성질, 전부명령 주문, 당사자 및 항변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는 실제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 +--- + +## 0. 최상위 원칙 + +### 0.1 한 문장 원칙 + +청구취지는 **유효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피전부채권의 잔액**만을 대상으로, 원금·부대금·당사자별 책임 범위와 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정한다. + +### 0.2 반드시 구별할 세 채권 + +| 구분 | 의미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집행채권 | 원고가 집행채무자에게 가지며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 | 전부 범위의 한도를 정하지만, 피고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채권은 아니다. | +| 피전부채권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 전부금소송에서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실체적 대상이다. | +| 전부된 범위 |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범위 | 청구원금의 외곽 한계가 된다. | + +전부금 청구는 집행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소가 아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다. + +### 0.3 청구원금의 최상위 산식 + +```text +청구 가능한 원금 += min( + 전부명령 주문상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 + 청구 시점의 실제 잔존 피전부채권액 + ) +-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공탁·상계·공제액 +``` + +위 산식은 단순한 수학식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상 상한이다. +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일부 존재 +- 변제기 또는 조건의 미도래 +- 압류금지 부분 +- 선행 변제·채권양도·면제·해제·해지 +- 상계·동시이행·공제 +- 임대차보증금의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담보채무 +- 적법한 집행공탁·변제공탁 + +--- +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1.1 첫 번째 분기: 전부금 사건이 맞는가 + +```text +[채권집행 결정의 종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확정됨 → 전부금 청구 검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추심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채권양도 +│ └─ 양수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압류명령만 존재 + └─ 전부금 청구 불가 +``` +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지만, 추심명령은 추심권능을 부여할 뿐이다. `전부금`과 `추심금`을 혼용하지 않는다. + +### 1.2 피전부채권별 세부 타입 + +1. **일반 금전채권** + - 대여금, 약정금, 정산금, 반환금 등 +2. **상사채권** + - 상행위로 발생한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담보채무 공제가 핵심 +4. **도급·공사대금채권** + - 기성고, 하자, 손해배상, 유보금, 압류금지 노무비 검토 +5. **예금·보험금·공탁금 관련 채권** + - 지급조건, 수익자·출급권자, 압류금지 범위 검토 +6.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 - 발생원인·특정 가능성,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구체화 금액 검토 +7. **복수 채무자·복수 제3채무자·복수 피전부채권 사건** + - 누구의 어느 채권 중 얼마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개별 특정 +8. **회생·파산·포괄적 금지명령 관련 사건** + - 각 결정의 효력 발생 시각과 전부명령 송달 시각의 선후 검토 + +### 1.3 즉시 중단(Stop)할 사건 + +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현재 이행을 구하는 전부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만 있다. +-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동시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무효이다.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 피전부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이다. +- 선행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집행이 무효이다. +- 피전부채권의 조건·기한이 미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 +-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과 소송에서 청구하려는 채권의 동일성이 없다. + +중단 사유가 일부 금액에만 존재하면 유효·존재·이행기가 확인되는 일부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 +## 2. 전부금 청구 가능성 결정 트리 + +### Gate 1.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있는가 + +- **아니오** → 전부금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예** → 사건번호, 법원, 결정일, 채무자, 제3채무자, 별지 피압류채권 및 전부액을 기록하고 Gate 2로 간다. + +### Gate 2.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4항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채무자 송달일 +- 제3채무자 송달일 +- 각 송달의 적법성 +- 법인 대표자, 상속인, 합병·분할승계인 등 실제 수령 주체 + +를 각각 확인한다. + +**아니오** → 송달 및 확정 상태를 보완하기 전에는 확정형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예** → Gate 3으로 간다. + +### Gate 3.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가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 즉시항고기간 도과 여부 +- 즉시항고가 있었다면 기각·각하결정의 확정 여부 +- 확정증명원 + +을 확인한다. + +- **미확정** → 현재 이행의 전부금 청구를 확정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확정** →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간주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한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변제간주도 없다(민사집행법 제231조). Gate 4로 간다. + +### Gate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이 있는가 + +```text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존재? +├─ 없음 → Gate 5 +└─ 있음 + ├─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 + │ └─ 압류경합 → 전부명령 무효 → 전부금 청구 중단 + └─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음 + └─ 그 사정만으로 경합 아님 → 다른 무효사유 확인 후 Gate 5 +``` + +- 판단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 장래 불확정채권이면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번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선행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 송달 뒤의 후행 압류는 이미 발생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 +-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금의 일부 또는 비율액을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청구하지 않는다. 추심·공탁·배당절차를 별도로 검토한다. + +### Gate 5. 회생·파산 또는 집행정지 사유가 선행하는가 + +다음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취소명령의 효력 발생 +3.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4. 전부명령 확정 +5. 회생절차 개시·폐지, 파산선고 + +포괄적 금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한 뒤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어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 +### Gate 6. 피전부채권이 특정되고 압류·전부 가능한가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발생원인 +- 채권의 종류 +- 채무자와 제3채무자 +- 원금 또는 산정 기준 +- 발생기간·계약번호·목적물 등 식별표지 +- 전부되는 금액 +- 압류금지채권 여부 +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채권이 있는 경우 각 채권별 전부 범위가 식별되지 않으면 전부명령 무효 위험이 있다. +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나 특별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한다. + +### Gate 7.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 +다음을 증거로 확인한다. + +-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 기성고·검수·준공·납품 자료 +- 임대차 종료·인도·공제 자료 +- 예금·보험·공탁금의 지급조건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양도·해제·해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전부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 Gate 8.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었는가 + +```text +피전부채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 확정기한 도래 → 원칙적으로 현재 이행청구 가능 +├─ 불확정기한 도래 및 피고가 이를 앎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기한 없음 + 적법한 최고 도달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조건부 + 조건 성취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 무조건 지급형 검토 +├─ 동시이행 +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작성 +└─ 아직 이행 불가능 + ├─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의 소 개별 검토 + └─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음 → 현재 청구 중단 +``` +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의 원래 이행기·조건·동시이행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 +### Gate 9.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를 반영했는가 +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한다.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피전부채권 고유의 항변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필수 검토 항변: + +- 부존재·일부 부존재 +- 변제·면제·대물변제 +- 해제·해지·조건 불성취 +- 소멸시효 +- 동시이행 +- 하자·손해배상·위약금·연체차임·관리비 등 공제 +- 상계 +- 압류금지 +- 집행공탁·변제공탁 + +상계는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 +```text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 +├─ 예 → 원칙적으로 대항 가능 +└─ 아니오 + ├─ 자동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 또는 더 먼저 도래 + │ └─ 대항 가능성 있음 + ├─ 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 + │ └─ 민법 제4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 └─ 압류 전 성립한 동일 계약관계의 동시이행형 자동채권 + └─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판례상 대항 가능성 검토 +``` +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유효한 집행권원과 전부명령 아래에서 집행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와 구별한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집행권원으로서 무효인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한다. + +--- + +##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3.1 무조건 금전지급형 +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사용한다. + +- 피전부채권이 존재·확정됨 +- 변제기 또는 조건이 도래·성취됨 +- 동시이행항변이 없거나 해소됨 +- 청구원금과 부대금이 계산 가능함 + +기본 구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3.2 원금만 청구하는 형 + +부대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기산일을 확정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3.3 구간별 이율형 + +소송 전 지체책임과 적용 이율이 입증되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6/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3.4 상환이행형 + +피전부채권이 제3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 +```text +피고는 [집행채무자 성명]으로부터 [목적물 또는 반대급부]를 +인도(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 +상환이행형에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 3.5 조건부·후행이행형 + +피전부채권의 지급이 다른 의사표시·조건 성취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각 행위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주문은 만들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과 병합 형태를 먼저 검토한다. + +### 3.6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 두 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대안 관계에 있다. +-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충족된다. +- 각 청구의 피고·금액·기산일·이율을 완결적으로 특정한다. +- 어느 한 청구의 인용으로 동일 금액을 이중 만족하지 않도록 한다. +-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와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한다. + +같은 급부를 단지 법률상 주장 순서만 달리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동일한 급부라면 청구원인상 공격방법의 관계인지 별도 소송물인지 먼저 판단한다.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4.1 원고 + +원칙적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이다. + +- 공동 전부채권자이면 각자의 전부액·비율을 확인한다. +- 전부채권자의 상속·합병·분할·채권승계가 있으면 승계자료와 소송수계·승계참가 필요성을 확인한다. +- 기존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소보다 승계참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 4.2 피고 + +원칙적으로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이다. + +- 집행채무자는 전부금 청구의 직접 피고가 아니다. +- 법인 합병·분할, 상호 변경, 상속, 임대인 지위 승계 등을 확인한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종전 임대인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지급의무자를 다시 확정한다. + +### 4.3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 +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했더라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 사안인지 +- 경정결정이 확정되었는지 +- 상속인이 원래 결정정본 또는 경정결정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했는지 +- 수령 시점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하여 확정되었는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고, 상속인이 서류를 현실 수령한 때 송달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건의 파기된 원심인 서울고법 94나31831의 반대 견해를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4.4 복수 원고 + +#### 권리액이 다른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권리액이 같은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일부만 같은 경우 + +개별액 원고와 동일액 원고군을 나눈다. `각 이에 대하여`가 어느 원금에 걸리는지 불명확하지 않도록 `위 각 돈에 대하여` 또는 원고별 문장을 사용한다. + +### 4.5 복수 피고 + +#### 독립채무 +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실제 연대채무 + +피전부채권의 실체법상 관계가 연대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중첩채무 + +연대채무가 아니지만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불가분·보증 등 법적 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공동하여`, `각자`,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대체 사용하지 않는다. + +#### 피고별 송달일·기산일이 다른 경우 + +각 피고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적는다.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로 합치면 먼저 송달받은 피고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포기할 수 있다. + +### 4.6 독립당사자참가 + +채권 귀속을 다투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분리한다. +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 귀속 확인 +2. 참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지급청구 +3. 소송비용 +4. 지급청구항에 대한 가집행 +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소 소장과 참가신청서의 송달일이 다르면 각 지급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달라질 수 있다. + +--- + +## 5. 금전 계산 규칙 + +### 5.1 전부 범위 확정 + +1. 전부명령 **주문과 별지**를 우선한다. +2. 집행채권 원금만인지, 부대채권·집행비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3. 집행권원이 원금과 `다 갚는 날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표시하고 전부명령도 이를 포함하면, 제3채무자 송달일까지 발생한 집행채권상 부대채권을 계산한다. +4. 전부명령 송달 뒤에는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5. 같은 기간에 두 종류의 이자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 5.2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 +```text +잔존 피전부채권 += 발생·확정된 피전부채권 원금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 +- 유효한 상계·공제 +- 압류금지 부분 +- 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 + +### 5.3 일부 전부 + +- 전부된 정확한 일부만 청구한다. +- 집행채무자에게 남은 잔존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의 상계 상대방 지정 등 일부 전부 특유의 항변을 검토한다. + +### 5.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 +1.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2. 목적물이 인도되었는가, 또는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3.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4. 보증금에서 담보되는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손해배상 등이 얼마인가. +5. 공제 후 잔액이 전부명령상 전부액보다 작은가. + +보증금 액면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 5.5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 +- 발생원인과 채권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실제 발생·구체화된 금액과 변제기·조건 성취를 확인한다. +- 압류경합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6.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6.1 기산일 결정 트리 + +민법 제387조를 기준으로 한다. + +```text +피전부채권의 이행기 형태 +├─ 확정기한 → 기한 도래일부터 지체책임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피고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 +├─ 기한 없음 → 적법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조건부 → 조건 성취 후, 필요한 최고가 있으면 그 도달 후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 부정 +``` + +전부명령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언제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전부명령 확정 전에 원고가 한 지급최고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 후 다시 한 최고 또는 소장·준비서면 송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 +### 6.2 이율 선택 순서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전: + +1.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2.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상 연 6% +3. 그 밖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 + +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원칙적 법정이율을 구하되,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일부 기각 가능성을 검토한다. + +### 6.3 소장 송달일부터 청구하는 오류 금지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확장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 +### 6.4 안전형 문형 + +소송 전 지체책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고 그 이전 부대금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6.5 민사 법정이율 구간형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6.6 상사 법정이율 구간형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려면 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한다. + +### 6.7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형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합계액]원 및 +그중 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금액·기산일·이율은 실제 자료로 대체한다. + +### 예시 1. 단일 원고·단일 피고, 원금만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예시 2. 단일 원고·단일 피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예시 3. 소송 전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예시 4. 복수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예시 5. 복수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예시 6. 복수 피고의 독립채무 + +```text +청구취지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예시 7. 상환이행형 임대차보증금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소외 [집행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A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상환이행형의 부대금은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과 피고의 지체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한다. + +### 예시 8. 주위적·예비적 청구 + +```text +청구취지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1]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2]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제1항과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양립불가능한 청구인지, 동일 급부에 관한 공격방법 차이에 불과한지를 먼저 검토한다. + +### 예시 9. 독립당사자참가의 기본 구조 + +```text +독립당사자참가취지 + +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갑에 대한 A원의 채권과 + 피고 을·병에 대한 B원의 [연대]채권이 각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참가인에게 피고 갑은 A원, 피고 을·병은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8.1 소송비용 + +금전지급항 뒤에 통상 다음과 같이 적는다.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일부 승패·복수 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8.2 가집행 +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text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복수 지급항이면 해당 항을 모두 특정한다. +-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형은 반대급부 조건과 함께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 +### 8.3 같은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 +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직접 지급약정·채무인수·양수금 등 독립된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할 수 있다. 각 청구의 요건과 주문을 독립적으로 완결하고 이중 만족을 방지한다. + +### 8.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병합 +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제3채무자가 지급하고, 무효이면 집행채무자가 종전 집행채권을 지급한다`는 구조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가 된다. +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 각 피고에 대한 관할 +- 공동소송의 요건 +- 판결의 합일확정 및 불이익변경 문제 +- 최신 판례 + +를 별도로 검토한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의 판례만으로 일률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 +### 8.5 기존 소송 계속 중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한 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소 제기 전 승계참가·소송수계 가능성과 중복소송 문제를 검토한다. + +--- + +## 9. 금지 규칙 + +1.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2. 전부명령 결정문만 보고 확정증명 없이 현재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한쪽에 대한 송달만 확인하고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전제로 청구하지 않는다. +5. 무효인 전부명령의 `비율액`을 전부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6. 집행채권액과 피전부채권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7. 전부명령상 이전액 또는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8. 전부명령 주문·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비용이나 채권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9. 피전부채권이 없는데 전부명령 확정만으로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10. 압류금지채권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11.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한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12. 임대차보증금을 액면 전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3.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공제·시효 항변을 누락하지 않는다. +14. 집행채권상 이자와 피전부채권상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15. 전부명령 송달일 또는 확정일을 기계적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16.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17. 과거 서식의 연 15%·20%·25%를 현행 청구취지에 복사하지 않는다. +18. 청구확장 부분에 최초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9.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0. `각 이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모호하게 묶지 않는다. +21. 확인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2. 파기된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최종심 법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23. 동일 급부를 소송물 검토 없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24. 비공식 서식·상담자료를 법령·대법원 판례 확인 없이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0.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 A. 집행절차 + +- [ ] 집행권원의 종류·사건번호·원금·부대채권이 정확한가. +- [ ]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법원·결정일이 정확한가. +- [ ]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을 확인했는가. +- [ ] 제3채무자 송달일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즉시항고기간 도과 또는 항고기각·각하결정 확정을 확인했는가. +- [ ] 확정증명원이 있는가. +- [ ] 송달 전·동시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 압류액 합계를 확인했는가. +- [ ] 포괄적 금지명령·회생·파산·집행정지의 선행 효력이 없는가. + +### B. 피전부채권 + +- [ ] 전부명령 주문·별지와 소송상 청구채권이 동일한가. +- [ ] 채권의 발생원인·종류·금액·기간·당사자가 특정되었는가. +- [ ]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복수 채권별 전부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 [ ] 압류금지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이 아닌가. +- [ ] 변제기·조건이 도래·성취했는가. +- [ ] 동시이행관계를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 +### C. 당사자 + +- [ ] 원고가 현재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피고가 현재 피전부채권의 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법인 합병·분할·상호 변경·상속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임대차 목적물 양도 등으로 지급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는가. +- [ ] 복수 피고별 기초채무와 책임관계를 확인했는가. + +### D. 금액·항변 + +- [ ] 청구원금이 전부액과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중 작은 금액 이하인가. +- [ ] 송달 전 변제·면제·양도·대물변제를 반영했는가. +- [ ] 상계·공제·하자·손해배상·시효 항변을 반영했는가. +- [ ] 공탁번호·공탁원인·공탁액과 면책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임대차보증금이면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했는가. +- [ ] 일부 전부이면 잔존채권과 구분했는가. + +### E. 이자·지연손해금 + +- [ ] 민법 제387조에 맞는 지체 기산일인가. +- [ ]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의 적용 근거를 구분했는가. +- [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를 적용했는가. +- [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개별 특정했는가. +- [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반영했는가. +- [ ]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상 부대채권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 +### F. 문장·집행 가능성 + +- [ ] 주문만으로 원금·기간·이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의 의미가 명확한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되는가. +- [ ] 이중 만족 가능성이 제거되었는가. +- [ ] 소송비용 항목이 있는가. +- [ ]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 항목이 있는가. +- [ ]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 + +## 11. Stop Rule +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면 문서 생성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text +1. 전부명령의 유효성·송달·확정이 검증되었다. +2. 압류경합·회생·압류금지 등 무효사유가 제거되었다. +3. 피전부채권의 존재·잔액·이행기·항변이 검증되었다. +4.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 및 복수당사자 관계가 특정되었다. +5. 원금·기산일·이율·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 가능하다. +6. 병합 형태와 부수신청이 적법하고 모호성·이중 만족이 없다. +7. 현행 법령과 최종심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 +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해당 항목을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작성을 중단한다. + +--- + +## 12. 주요 근거 자료 + +### 12.1 현행 법령 +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51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채권압류, 전부명령, 압류경합, 압류금지, 공탁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금전채무불이행 +-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448&ancYd=20260306&efYd=20260306&lsiSeq=284143)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연 12%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가집행선고 + +### 12.2 핵심 판례 +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B%A436860) — 전부 범위와 송달일까지의 집행채권상 부대채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749) — 압류경합 및 임대차보증금의 동시이행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15439) — 장래 불확정채권과 압류경합 판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18) — 복수 당사자·채권별 전부 범위 특정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5667) —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의 경정·송달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8) —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384) — 동시이행관계 자동채권과 상계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9) — 포괄적 금지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213) — 청구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시점 + +### 12.3 원자료 사용 원칙 + +-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의 문형은 청구취지 형식과 사건 유형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했다. +- PDF에 수록된 과거 사건의 날짜와 이율은 현행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PDF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경우 최종심 법리를 따른다. +- 비공식 해설·학술자료는 쟁점 발굴과 구조화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최종 법리는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로 검증한다.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014161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 -0,0 +1,652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 0. 문서의 목적과 통제 원칙 + +이 문서는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를 중심으로, 점유침탈을 당한 점유자가 반환·손해배상을 구할 때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사건명에 `반환`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 주문 용어는 목적물의 `인도`로 통일한다. 법령과 판례의 최종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이다. + +이 문서의 자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결과 공식 판례정보 +3. 입력 PDF의 기재례 +4. 학술논문·판례해설·실무자료 + +입력 PDF는 기재례와 쟁점을 찾는 자료이다. PDF의 오래된 이율, 오래된 용어 또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주문은 현행 법령·판례와 충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급심·사설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문형 검토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 +## 1. 최상위 작성 원칙 + +### 1.1 기본 청구의 성격 + +- 점유회수청구는 소유권 등 본권의 존부와 별개인 점유보호의 소이다. +- 청구취지의 중심은 `점유권 확인`이 아니라 특정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이행청구이다. +- 원고는 침탈 직전 그 물건의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여야 한다. +-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여 반환을 실행할 수 있는 침탈자, 포괄승계인 또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 목적물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본권에 기초한 인도는 자동 부가하지 않고 각 청구의 독립된 요건을 확인한다. + +### 1.2 기본 주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간접점유자가 원고인 때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반환을 받을 사람을 먼저 확정한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 +~~~text +피고는 [직접점유자 성명 또는 명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0 사건 동일성]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사건인가? +├─ 아니오 → 이 규칙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유형으로 전환한다. STOP +└─ 예 + ↓ +[S1 보호할 점유] +원고가 침탈 직전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였는가? +├─ 점유보조자에 불과함 → 독립된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 +├─ 점유 사실·매개관계가 불명확함 → 사실·증거 보완. STOP +└─ 예 + ↓ +[S2 침탈과 상실] +원고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지배 전부를 빼앗겼는가? +├─ 지배를 유지한 채 방해만 받음 → 민법 제205조 방해제거청구 검토. STOP +├─ 장래 방해 위험만 있음 → 민법 제206조 방해예방청구 검토. STOP +├─ 임의 인도·적법한 집행 등 침탈이 아님 → 계약·본권 등 별도 청구 검토. STOP +├─ 불명확함 → 취득 경위와 점유 변경 과정을 보완. STOP +└─ 예 + ↓ +[S3 제소기간]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가? +├─ 아니오 → 점유회수청구 생성 금지. 본권·계약·별도 불법행위 검토. STOP +├─ 날짜 불명 또는 마감 임박 → 정확한 일자와 접수 가능성을 확인. STOP +└─ 예 + ↓ +[S4 피고와 현재 점유] +현재 누가 목적물을 직접·간접점유하는가? +├─ 침탈자 또는 포괄승계인 → 다음 단계 +├─ 특별승계인 + 악의의 구체적 근거 있음 → 다음 단계 +├─ 선의 특별승계인 → 그 승계인 상대 점유회수청구 금지. STOP +├─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그 자 상대 인도청구 금지 +└─ 현재 점유자·승계경위 불명 → 조사 및 보전처분 검토. STOP + ↓ +[S5 반환받을 사람] +원고가 직접점유자인가? +├─ 예 → 원고에게 인도 +└─ 간접점유자 +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고 원함 → 직접점유자에게 인도 +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음 → 원고에게 인도 + ↓ +[S6 목적물 특정] +집행 가능한 별지 목록·도면·식별정보가 있는가? +├─ 아니오 → 측량·도면·물건목록 보완. STOP +└─ 예 + ↓ +[S7 부가청구] +손해배상·부당이득·계속손해의 독립 요건과 금액이 입증되는가? +├─ 아니오 → 인도청구만 생성 +└─ 예 → 청구별 법적 근거·기간·금액·이율을 분리하여 병합 + ↓ +[S8 후속 절차] +가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승계, 본권 반소의 순서를 검토한다. + ↓ +[S9 최종 검증] +당사자-목적물-의무-금액의 대응, 1년, 별지, 이중회복을 전수 확인한다. +~~~ + +## 3. 필수 입력값과 생성 전 게이트 + +### 3.1 사건 및 시점 + +- 침탈 발생 일시: `[YYYY-MM-DD, 가능한 경우 시각]` +- 소 제기 예정일 또는 실제 접수일 +- 침탈 후 재점유·재침탈·임의 반환의 일시 +- 소송 중 점유 이전 여부와 변론종결 시점 + +`침탈일`은 특별승계인이 물건을 넘겨받은 날이나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1년은 최초로 문제 되는 침탈일에서 계산한다. 상호침탈 또는 새로운 독립 침탈이 문제 되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한다. + +### 3.2 원고의 점유 + +- 출입 열쇠·비밀번호·경비시스템 지배 +- 상주 인력, 물건 보관, 영업·관리 상태 +- 직접점유자의 성명과 점유 권원 +- 임대차·사용대차·보관 등 간접점유의 매개관계 +- 점유보조 관계인지 독립 점유인지 + +원고가 침탈로 현재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은 점유회수청구의 전형적 전제이다. 이를 이유로 원고 자격을 부정하면 안 된다. 반대로 현재 점유를 상실한 `피고`에게 현실 인도의무를 자동 부과해서도 안 된다. + +### 3.3 침탈 행위 + +- 잠금장치·비밀번호 변경, 출입 차단, 물건 반출 +- 강제 퇴거, 무단 입주·점거 +- 집행권원의 존재, 집행 대상자와 목적물의 일치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의 동의·임의 인도 여부 +- 기망·강박이 있었던 경우 점유이전의 구체적 형태 +- 자력구제라면 시점과 긴급성 + +### 3.4 피고와 승계 + +- 최초 침탈자 +- 현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 포괄승계인지 특별승계인지 +-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안 시점과 증거 +- 소송계속 중 점유이전인지, 변론종결 후 승계인지 + +특별승계인의 악의는 추정하여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계약서, 현장 참여, 통지 수령, 관계인 진술 등 침탈 사실을 알았다고 볼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5 목적물과 별지 + +- 부동산 전체: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소재지·지번·동·호·구조·면적 +- 건물 또는 토지 일부: 모부동산 표시, 층·구역, 폐합된 도면의 점, 선내 기호, 면적 +- 동산: 품명,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차대번호 등 고유번호, 수량, 소재지 +- 복수 목적물: 별지 순번과 각 피고의 점유범위 + +## 4. 사건유형 분류 규칙 + +### 4.1 점유회수와 방해제거·예방의 구별 + +점유회수는 사실상 지배를 빼앗긴 경우에 사용한다. 원고가 목적물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출입 일부가 막히거나 공작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의 점유방해제거를 검토한다. 침탈이나 방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 위험만 있는 경우에는 제206조의 방해예방을 검토한다. + +청구원인이 어느 유형인지 불명확하면 `인도하라`, `방해물을 철거하라`, `방해하지 말라`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 상태를 먼저 확정한다. + +### 4.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민법 제208조에 따라 점유의 소와 소유권·임차권·유치권 등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소송에서는 본권 유무만으로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다202795·202801은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반소가 함께 인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때 점유회수 판결을 먼저 집행한 뒤 본권 판결을 집행하는 순서가 문제 된다. 본권 반소의 조건부 인도 주문을 원고의 점유회수 기본 주문과 합치지 않는다. + +### 4.3 단순 확인청구 금지 +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을 점유회수의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점유회수는 법이 정한 반환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한 예외 사안은 확인의 이익과 법적 근거를 독립 심사한다. + +## 5. 원고 적격과 반환 수령인 + +### 5.1 직접점유자 + +침탈 직전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직접점유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본권 항변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 +### 5.2 간접점유자 + +간접점유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점유회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사용대차·보관 등 직접점유자와의 점유매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반환 수령인은 다음 순서로 정한다. + +1.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가? +2. 그렇다면 직접점유자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3.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 +### 5.3 점유보조자 + +근로자·가족·기관의 담당자처럼 다른 사람의 지시 아래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는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독립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보조 사실만으로 그 사람 명의의 점유회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6. 침탈 판단 규칙 + +### 6.1 침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 원고 몰래 자물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어 원고의 출입을 배제한 경우 +- 원고의 물건을 반출하고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거한 경우 +- 집행권원 없이 강제로 목적물의 지배를 빼앗은 경우 +- 집행권원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의 독립점유를 위법한 집행으로 박탈한 경우 + +대법원 2023다203139은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바꾸어 점유를 빼앗은 행위가 위법한 침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다2459는 집행 형식을 취했더라도 집행 대상이 아닌 점유자의 지배를 위법하게 박탈한 경우를 다루었다. + +### 6.2 침탈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 + +-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긴 경우 +- 적법한 집행권원과 절차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한 집행 +- 원고가 여전히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 일부만 방해받는 경우 +-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 있고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경우 + +임의 인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결합한 사안은 계약취소·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점유침탈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 6.3 자력구제와 상호침탈 +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는 `직시` 또는 이에 준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문제 된다. 시간 경과 후 강제로 되찾은 행위를 넓게 정당화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다269675은 최초 침탈자와 원점유자 사이에 다시 점유가 탈환된 상호침탈 사안에서, 최초 침탈자가 원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다음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 +1. 최초 점유상태 +2. 제1 침탈의 주체·방법·시각 +3. 재탈환의 주체·방법·시각 +4. 각 단계의 현재 점유자 +5. 자력구제 요건과 특별한 사정 + +`마지막 점유변경만 보면 된다`는 단순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 +## 7. 1년 제소기간 + +### 7.1 원칙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청구권은 점유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 2001다8097·8103 등에 따라 여기서 행사는 재판상 소 제기를 뜻한다. + +-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다. +-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다. +-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 제소기간을 당연히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 본권소송을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점유회수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여 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가 있었더라도 침탈일을 승계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 +가처분만으로 1년의 본안 제소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결론에는 공식 하급심인 창원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도 참고하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위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 7.2 마감일 검증 + +다음 표를 사건별로 채우지 못하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항목 | 값 | +|---|---| +| 침탈일 | `[YYYY-MM-DD]` | +| 1년 만료 예정일 | `[YYYY-MM-DD]` | +| 소장 접수일/예정일 | `[YYYY-MM-DD]` | +| 기간 내 제소 여부 | `[예/아니오/불명]` | + +`불명`이면 STOP이다. 마감 임박 사건에서는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을 우선 검토하되 목적물·당사자를 식별하지 못한 청구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 8. 피고 선정과 승계 + +### 8.1 현재 점유자인 침탈자 + +침탈자가 현재도 목적물을 점유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한다. 공동점유라면 각 피고의 점유 형태와 인도의무가 공동인지 개별인지 확인한다. + +### 8.2 과거 침탈자 + +최초 침탈자가 이미 목적물 점유를 잃었다면 그 사람에게 현실 인도를 명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8.3 포괄승계인과 특별승계인 + +- 포괄승계인은 상속·합병 등 승계 근거를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점유회수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고 승계한 `악의`인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 악의의 판단시점, 인식 내용과 입증자료를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 +대법원 95다12927의 취지에 따라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반환을 명하거나, 현재 점유하지 않는 최초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오류를 피한다. + +### 8.4 소송계속 중 점유이전 + +점유가 소송계속 중 이전되면 다음을 구별한다. +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의 승계참가·인수승계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범위(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 +-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인도판결이나 1년 내 소 제기를 대체하지 않는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본안과 병행하여 신속히 검토한다. + +## 9. 목적물 특정 규칙 + +### 9.1 부동산 전체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 +별지 목록은 등기기록·건축물대장과 대조한다. 건물과 대지가 함께 문제 되면 실제 침탈된 대상과 피고의 점유범위를 각각 특정한다. + +### 9.2 건물 또는 토지 일부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 +층·호 또는 관리구역이 있는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층·호] 별지 2 평면도 표시 +[구역명] 선내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 +검증 규칙: + +- 도면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 폐합되어야 한다. +- 점 번호·선내 기호·면적이 본문과 도면에서 일치해야 한다. +- 모부동산의 소재지·구조·면적을 먼저 표시한다. +- 지분만 표시하고 물리적 점유부분처럼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 +- `점유 부분`, `일부`만 적고 경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 +### 9.3 복수 목적물과 복수 피고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 +각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르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 9.4 유체동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 + +`기계 일체`, `자재 전부`처럼 집행관이 식별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 모델·제조번호·차대번호·수량·보관장소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으면 STOP이다. + +### 9.5 방해물 철거가 함께 필요한 경우 + +인도를 집행하는 데 별도 철거·수거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과 집행방법을 확인한다. 단순히 인도의 한 수단에 불과한 행위를 중복 주문으로 붙이지 않는다. 독립된 방해제거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와 청구원인·목적물을 구분한다. + +## 10.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10.1 전체 부동산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2 건물 일부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3 간접점유자 기본형 +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직접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4 악의 특별승계인 기본형 + +~~~text +1. 피고 [현재 점유자인 특별승계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문 문언 자체는 일반 인도형과 같지만, 청구원인에는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게 된 시점·경위·증거를 반드시 적는다. 악의가 불명확하면 이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 10.5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른 경우 + +- 현재 점유자가 악의 특별승계인이면 그 사람에게 인도를 구한다. +- 과거 침탈자에게는 입증되는 손해배상만 별도로 구할 수 있다. +- 현재 점유자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 상대 점유회수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성이 필요하다면 각 피고에 대한 요건, 양립 가능성과 소송형태를 별도 검토한다. + +### 10.6 본권 반소의 조건부 문형 + +아래는 점유회수 본소의 문형이 아니라 본권자의 반소 또는 별도 청구에서 순차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예시이다. + +~~~text +원고는 이 사건 본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으면, 피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라. +~~~ +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 반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로 반대 방향의 인도의무를 한 항에 합치지 않는다. + +## 11. 금전청구 결합 규칙 + +### 11.1 민법 제204조의 손해배상 + +점유침탈로 직접 생긴 손해를 구하려면 다음을 확인한다. + +- 책임 주체: 침탈자별 행위와 고의·과실 +- 손해 항목: 사용수익 상실, 복구비, 물건 훼손 등 +- 인과관계 +- 확정 손해액 또는 객관적 산식 +- 제204조 제3항의 1년 적용 범위 + +기본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소장부본 송달일 등 기준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숫자·기산일·이율 중 하나라도 공식 기준과 사실관계로 검증되지 않으면 `[ ]`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금전청구 생성을 중단한다. + +### 11.2 별도 불법행위 또는 본권 침해 손해 + +대법원 2021다213866은 점유권 자체의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유치권 등 별도 권리의 소멸·침해에 따른 손해를 구별하였다. 별도 손해가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다면 제204조의 1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 +한 문단에서 `점유권 침해 손해`, `본권 침해 손해`, `계약상 손해`를 섞지 않는다. 청구원인과 기간을 청구별로 분리한다. + +### 11.3 부당이득반환 + +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만으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사용수익의 귀속 근거가 있는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반환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이 문형은 계속적 부당이득 또는 장래손해의 발생 개연성, 산정기초와 장래이행 필요가 확인될 때만 사용한다. + +### 11.4 지연손해금 + +-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작성일에 다시 확인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침탈일이나 손해발생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적용 가능한 시점을 확인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한을 검토한다. +- PDF와 과거 판결의 연 20%, 15%, 또는 날짜가 다른 연 12% 문형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11.5 중복배상 금지 + +같은 기간·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 회복하지 않는다. 선택적·예비적 관계라면 그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각 금액의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 + +## 12. 소송비용·가집행·집행 가능성 + +### 12.1 소송비용 + +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일부 승소·복수 당사자·참가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맞춰 부담 비율을 조정한다. 기계적으로 전부 피고 부담을 쓰지 않는다. + +### 12.2 가집행 + +재산권의 이행을 명하는 인도·금전 항에는 다음과 같이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 +~~~text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확인항이나 조건 성취 여부가 불명확한 항까지 일괄 지정하지 않는다. 가집행은 확정 전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소송 중 점유이전을 막는 가처분과 기능이 다르다. + +### 12.3 집행 용어 +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부동산 등의 `인도`를 규정하므로 기본 용어는 `인도하라`로 쓴다. 입력 PDF의 `명도·인도`, `명도 및 인도`를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 +- 부동산·선박 등 인도: 민사집행법 제258조 +- 동산 인도: 민사집행법 제257조 +- 대체집행·간접강제 검토: 제260조·제261조 +- 승계집행문: 제31조 + +## 13. 입력 PDF 6개 기재례의 반영표 + +입력 PDF의 표제는 `5.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이고 인쇄면은 649~657면이다. 6개 기재례를 다음처럼 현행 규칙에 반영한다. + +| 번호 | PDF의 구조 | 이 문서의 반영 | 현행 사용 시 주의 | +|---:|---|---|---| +| 1 | 건물 전체 반환 | 10.1 전체 부동산 기본형 | `명도·인도`를 `인도`로 정리 | +| 2 | 건물 일부 반환 | 9.2 및 10.2 일부 건물형 | 도면 폐합점·선내 기호·면적 일치 필수 | +| 3 | 일부 반환 + 인도 시까지 월 금액 | 11.3 계속적 금전청구 | 부당이득 또는 손해의 독립 근거·산식 필요 | +| 4 | 일부 반환 + 확정 손해 및 지연손해금 | 11.1·11.4 손해배상형 | PDF의 과거 이율·기산일을 복사하지 않음 | +| 5 | 피고 + 피고인수참가인, 반환 + 손해 | 8.4 소송승계 및 10.5 | 현재 점유자·인수 요건·각 의무 주체를 분리 | +| 6 | 본소 + 독립당사자참가·유치권 관련 청구 | 4.2 및 10.6 순차집행 | 점유 본소와 본권·참가청구를 한 항에 혼합 금지 | + +PDF 기재례는 실제 문장 구성의 출발점일 뿐이다. 사건별 날짜, 당사자, 도면, 손해, 참가 형태와 현행 이율을 확인한 뒤에만 치환한다. + +## 14. 금지 규칙 + +다음 규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초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1. 점유회수 사건에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등 다른 사건유형의 주문을 섞지 않는다. +2. 원고가 침탈로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3. 점유보조자에게 독립 점유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4.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정하지 않는다. +5. 간접점유 사건에서 반환 수령인을 민법 제207조 확인 없이 원고로 고정하지 않는다. +6. 점유 일부 방해를 전체 점유침탈로 바꾸지 않는다. +7. 장래 방해 위험만으로 점유회수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8.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의 귀속만으로 점유회수의 승패를 정하지 않는다. +9.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아도 된다고 쓰지 않는다. +10.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11. 적법한 집행과 집행권원 없는 사실상 침탈을 혼동하지 않는다. +12. 자력구제의 `직시` 요건을 넓게 해석하지 않는다. +13. 상호침탈에서 마지막 행위만 떼어 단순 판단하지 않는다. +14.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15. 내용증명·형사고소·가처분만으로 1년 기간이 보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16. 본권소송의 제기일을 점유회수청구 제기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17. 청구 변경으로 1년 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18. 승계일이나 반환 요구일을 새로운 침탈일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 +19. 현재 점유자가 아닌 과거 침탈자에게 현실 인도를 무조건 명하지 않는다. +20.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회수 반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1. 특별승계인의 악의를 주장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22. 악의 특별승계인의 반환책임과 최초 침탈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23. 소송 중 점유이전을 무시하고 원래 피고만 둔 채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본안판결을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25. 가집행선고가 점유자 변경을 막는다고 쓰지 않는다. +26.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를 기본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27. `점유를 풀고`, `원상회복하고`처럼 집행대상이 불명확한 표현을 기본형에 넣지 않는다. +28. `명도·인도`, `명도 및 인도`를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29. 일부 부동산을 도면·폐합점·면적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30. 공유지분을 실제 구획된 물리적 일부처럼 인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31. 동산을 `물건 일체`처럼 고유 식별정보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32. 복수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른데 공동 인도 한 항으로 뭉치지 않는다. +33. 침탈 사실만으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4. 손해액·인과관계·책임 주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35. 계속손해의 개연성과 장래이행 필요 없이 인도일까지 월 정액을 붙이지 않는다. +36. 동일한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으로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37. 특별승계인에게 최초 침탈자의 손해배상채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38. 공동불법행위 요건 확인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39. 과거 판결의 연 20%·15% 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40.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침탈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1. 확정손해와 계속손해의 기간을 겹치게 계산하지 않는다. +42. 본권 반소의 조건부 인도 문형을 점유회수 본소 주문에 섞지 않는다. +43.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상계 또는 동시이행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44. 하급심·사설 데이터베이스 문형을 대법원 판례와 같은 권위로 표시하지 않는다. +45. PDF의 OCR 오자, 면적 단위 오류 또는 오래된 용어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5.1 사건 동일성 + +- [ ] 사건이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반환)청구인가? +- [ ] 점유방해제거·예방, 본권, 계약상 반환과 구별했는가? +- [ ] 출력 제목·폴더·파일명이 이 사건유형과 일치하는가? + +### 15.2 요건과 기간 + +- [ ] 원고의 침탈 직전 직접·간접점유가 특정되었는가? +- [ ] 점유보조자와 구별했는가? +- [ ] 원고 의사에 반한 사실상 지배의 박탈이 있는가? +- [ ] 침탈일과 1년 만료일을 일 단위로 확인했는가? +- [ ] 본안 소 제기가 1년 안에 이루어지는가? +- [ ] 상호침탈이면 모든 점유변경을 시간순으로 검토했는가? + +### 15.3 당사자와 승계 + +- [ ] 현재 직접·간접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 ] 과거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를 구별했는가? +- [ ] 특별승계인의 선의·악의와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간접점유 사건의 반환 수령인을 제207조에 따라 정했는가? +- [ ] 소송 중 또는 변론종결 후 승계 절차를 확인했는가? + +### 15.4 목적물과 집행 + +- [ ] 별지 목록이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가? +- [ ] 일부 부동산의 도면·점·선내 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 ] 동산의 고유 식별정보와 수량이 충분한가? +- [ ] 피고별 점유범위와 주문의 목적물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기본 용어를 `인도하라`로 통일했는가? +- [ ] 가집행 대상 항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 15.5 금전과 병합 + +- [ ]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법적 근거를 분리했는가? +- [ ] 금액·기간·산식·증거가 일치하는가? +- [ ]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현행 공식 자료로 확인했는가? +- [ ] 동일 손해의 이중회복을 제거했는가? +- [ ] 본권 반소·참가청구와 점유회수 본소를 구별했는가? + +### 15.6 문장 검증 + +- [ ] 각 주문항에 의무자·권리자·목적물·행위가 모두 있는가? +- [ ] 별지 순번과 본문 인용이 일치하는가? +- [ ] 미확정 `[ ]`, `○○`, 잘못된 OCR 문자가 남아 있지 않은가? +- [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계를 표시했는가? +- [ ]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간결하고 특정되었는가? + +## 16.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법률검토를 요청한다. + +- 침탈일이 없거나 1년 내 제소 여부가 불명확하다. +- 원고의 침탈 직전 점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가 불명확하다. +- 임의 인도인지 의사에 반한 침탈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적법한 집행인지 집행권원 없는 침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현재 점유자와 과거 침탈자가 다른데 승계경위가 불명확하다. +- 특별승계인의 악의가 필요한데 구체적 주장·증거가 없다. +- 간접점유 사건에서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원하는지 모른다. +- 일부 부동산의 도면·경계·면적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동산의 고유 식별정보가 없어 집행 대상을 구별할 수 없다. +- 목적물이 멸실·처분되어 현실 반환 가능성이 불명확하다. +- 복수 피고별 점유범위와 의무가 매핑되지 않는다. +- 손해의 법적 성질, 책임 주체, 액수 또는 기간이 불명확하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적용 이율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본권 반소와의 순차집행 조건이 필요한데 주문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 소송승계·참가·인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다. + +STOP은 청구권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안전한 청구취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입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부족한 부분만 보완한 뒤 Decision Tree의 해당 단계부터 다시 실행한다. + +## 17. 공식 근거와 판례 색인 + +### 17.1 현행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204조~제209조, 제750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98조 이하, 제213조, 제218조, 제248조, 제249조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31조, 제44조,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과 시행령 + +### 17.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20280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 반소의 독립, 순차 집행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459): 상호침탈과 반환청구 제한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297): 점유권 손해와 별도 본권 침해 손해의 구별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03): 집행 형식의 위법한 점유침탈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71): 1년 내 재판상 행사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5): 특별승계인과 현재 점유자의 반환책임 +- [대법원 2011. 5. 26.자 2011마61 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0427): 점유회수와 방해제거의 구별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025): 직접·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735): 잠금장치 변경과 현실 점유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03139](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729): 계약상 반환권과 위법한 자력 점유침탈 +-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33): 인도집행에서 채무자의 현실점유 확인 + +### 17.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 +KCI 등재 논문, 법원도서관 판례해설, 변호사 해설과 공개 하급심 문형은 쟁점 발견·문장 비교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가 현행 공식 법령 또는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공개 화면에서 별지나 상급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하급심 사례는 일반 규칙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18. 최종 출력 절차 + +1. 필수 입력값을 구조화한다. +2. Decision Tree S0~S6을 통과시킨다. +3. 10장의 해당 기본 문형 하나를 선택한다. +4. 필요한 경우에만 11장의 독립 금전청구를 붙인다. +5. 소송비용·가집행·승계·가처분을 별도 검토한다. +6. 14장의 금지 규칙을 전수 적용한다. +7. 15장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시킨다. +8. STOP 항목이 하나라도 남으면 확정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최종 산출물에는 청구취지 본문뿐 아니라 사용한 별지 목록·도면, 계산표, 침탈일과 제소일 확인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실제 사건자료와 불일치하면 문형을 다시 생성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9010e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 -0,0 +1,764 @@ +#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 **기준일**: 2026-07-25 +>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정산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 특별법 및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 +## 0. 문서 사용 규칙 + +### 0.1 최상위 원칙 + +`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 피고, 정산 기준일, 이행기 또는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먼저 **정산금의 실질적 발생근거**를 확정하고, 그 근거에서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도출한다. + +1. 정산의 법률상·약정상 원인 +2. 정산 사유와 기준시점 +3. 정산 대상 자산·수입·비용·채무 +4. 분배비율·공제항목·기지급액 +5. 지급의무자와 채권의 이행기 +6. 집행 가능한 정액 원금과 부대청구 + +### 0.2 청구취지의 출력 목표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문이 다음을 추가 판단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각 원고가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 각 피고가 부담할 범위와 책임관계가 무엇인지 +-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 청구들이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중 어떤 관계인지 +- 어느 항이 가집행 대상인지 + +### 0.3 근거 우선순위 + +서로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1. 적용되는 강행법규와 특별법 +2. 유효한 당사자 약정 +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4. 대법원 판례 +5. 대상 PDF의 기재례 +6. 학술·실무자료 + +대상 PDF는 **문형 참고자료**이지 개별 사건에서 청구권이나 이율을 자동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 +## 1. 전체 결정트리 + +```text +[START] 의뢰인이 말하는 "정산금"의 실질을 확인한다. + | + +-- Q0. 특별법이 정산·청산·현금청산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가? + | +-- YES → 특별법의 지급요건·기한·상대방·동시이행을 먼저 적용 + | +-- NO → Q1 + | + +-- Q1. 정산합의서·잔액확인·채무승인으로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는가? + | +-- YES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 +-- NO → Q2 + | + +-- Q2. 대상 사업·재산·수입이 주식회사 등 법인에 귀속하는가? + | +-- YES → [B] 법인채무/주주간 별도약정/회사 청산을 분리 + | +-- NO 또는 개인 간 별도 공동사업재산이 있음 → Q3 + | + +-- Q3.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가? + |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 | | +-- 사업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C-1] + | | +-- 일부 조합원 이탈, 잔존자의 사업 계속 → [C-2] 탈퇴 + | | +-- 사업 전체 종료 → [C-3] 해산·청산 + | +-- NO → Q4 + | + +-- Q4.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 지출을 맡아 정산하는가? + | +-- YES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 NO → Q5 + | + +-- Q5. 일방의 출자와 상대방 영업에 따른 이익배당 구조인가? + | +-- YES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 +-- NO → Q6 + | + +-- Q6.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보증금·재고를 정산하는가? + | +-- YES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공동사업계약 + | +-- NO → Q7 + | + +-- Q7.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 | +-- 공동재산 → [G] 공유·공동투자 처분대금 + | +-- 양도담보 → [H] 처분정산·귀속정산/청산금 + | +-- 둘 다 아님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 + +-- 공통 게이트 + G1.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 G2.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 G3.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는가? + G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었는가? + G5. 병합 형태가 정확한가? + → 모두 YES인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 +--- + +##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 선택 조건 + +- 당사자가 정산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지급기일을 최종 합의하였다. +- 잔액확인서,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 규칙 + +1. 합의가 잠정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확인한다. +2. 이의유보, 추가정산 조항, 조건, 지급유예기간을 확인한다. +3. 확정합의가 유효하면 복잡한 원거래 전체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4.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면 원거래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배치한다. + +### [B] 법인 명의 사업 + +#### 선택 조건 + +-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다. + +#### 규칙 + +1. 회사재산, 주주의 주식, 주주간계약상 채권, 법인 외부의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2. 회사가 계약상 지급채무자이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3. 대표이사·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개인책임은 별도 정산약정, 보증, 채무인수,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5. 목표가 회사재산 분배이면 회사 청산·배당·잔여재산분배·주식매수 등 정확한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한다. + +### [C-1] 민법상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 +#### 선택 조건 + +-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 월·분기·연도·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마감하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 +#### 규칙 + +1. 약정상 `분배대상 이익`의 정의와 정산주기를 확인한다. +2. 각 정산기간의 수입·공제비용·손실·기지급액을 계산한다. +3. 기간별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적는다. +4.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원고에게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 + +#### 계산식 + +```text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해당 기간 총수입 +-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세금·환불·수수료 + +원고의 기간별 청구액 +=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손익분배비율 +- 기지급액 +``` + +### [C-2] 민법상 조합의 탈퇴 지분반환 + +#### 선택 조건 + +- 특정 조합원은 장래를 향하여 조합에서 빠진다. +-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 + +#### 규칙 + +1. 탈퇴일과 탈퇴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정한다. +2.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검토한다. +4.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5.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 사실과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관계가 생긴다. + +#### 계산식 + +```text +탈퇴 당시 순재산 += 현금·예금·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보증금·평가 가능한 영업권 +-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급여채무·기타 확정채무 + +탈퇴 지분반환액 += 탈퇴 당시 순재산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 미분배 손익·가지급·대납·개인인출 조정 +- 기지급액 +``` + +#### 금지 + +-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증명하지 않고 납입한 투자금만 정산금으로 쓰지 않는다. + +### [C-3]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 선택 조건 + +- 공동사업 전체가 종료되고 조합이 소멸을 위한 재산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 +#### 성숙성 게이트 + +다음 순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1. 미결 사무 종결 +2. 조합채권 추심과 재산 환가·평가 +3. 조합채무와 청산비용 변제 +4. 약정 또는 법률상 우선 반환항목 처리 +5. 분배가능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확정 + +#### 규칙 + +1. 잔무가 남아 있고 잔여재산이 변동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거나, 미결 채권·채무를 반영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분배청구를 검토한다. +3. 직접 청구할 때에는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을 확정한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 +#### 계산식 + +```text +분배가능 잔여재산 += 환가·평가된 전체 조합재산 +- 조합채무 +- 청산비용 +- 우선 반환할 금액 + +원고 청구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 원고의 잔여재산분배비율 +± 개별 조정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금액 +``` +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세부 타입 + +- 수임인·수탁자가 받은 금전의 인도 +- 필요비·대납금의 상환 +-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 +-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 +#### 규칙 + +1.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을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분한다. +2. 위임 종료, 업무완료, 검수, 성과 달성 등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3.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4.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 규칙 + +1. 공동경영 참여, 손실부담, 대외적 영업주체, 원금반환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2.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상법 제78조 이하의 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규정을 우선 검토한다. +3.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4. 이익배당, 원금반환, 손해배상은 발생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각각 나눈다. + +### [F] 계속적 거래의 계약상 정산 + +#### 세부 타입 + +- 가맹: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종료재고 +- 대리점·위탁판매: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 플랫폼: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 콘텐츠·공동제작: 총수입·제작비·기여도·저작권 수익 + +#### 규칙 + +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정산 매출, 재고 매입대금, 손해배상을 별도 원금으로 나눈다. +3. 무효인 약관이나 계약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효력과 확인청구의 필요를 별도 심사한다. + +### [G] 공유·공동투자 재산 처분대금 + +#### 규칙 + +1.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2. 등기지분, 실제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3. 자산별 매각대금, 담보채무, 세금, 중개보수, 선투자금, 기지급액을 나눈다. +4.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근거 없이 정산금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 +### [H] 양도담보 처분정산·귀속정산 + +#### 규칙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2. 담보재산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3. 처분정산인지 귀속정산인지, 통지·청산기간·소유권이전·인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4.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반환할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금 원금을 산정한다. +5.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 등이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 규칙 + +1. 유효한 계약상 정산채권이 없으면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검토한다. +2. 계약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생기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3. 실질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5.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 + +##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3.1 단일 금전 지급청구 + +채권의 기초·원금·이행기가 하나로 확정된 기본형이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단순병합 + +#### 선택 조건 + +- 단체의 제명·분배결의 등 독립된 법률관계의 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그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의 전제이거나 별도 분쟁제거 효용이 있다. + +#### 문형 + +> 1. 피고가 **[날짜] [회의명]**에서 한 **[결의의 특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 +-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불필요하게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3.3 누적적 단순병합 + +여러 채권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각 원금과 부대청구를 누적해 적는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 가. **[채권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채권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잘못 배열하지 않는다. + +###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 +#### 선택 조건 +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심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 +#### 문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완전하게 적는다. PDF의 항 번호 오류를 복제하지 않는다. + +### 3.5 선택적 병합 + +여러 청구권이 양립하지만 동일 급부 중 하나만 실현하려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복수 제시는 청구원인상의 선택적 주장인지 별도 소송물의 선택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 +### 3.6 장래이행청구 + +1.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액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하므로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3.7 명시적 일부청구 + +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여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최후수단으로 검토한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잔부의 시효, 소가, 기판력 및 증액 시 송달일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4.1 적격 피고 결정표 + +| 기초 청구권 | 원칙적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 +| 확정 정산합의 | 합의상 지급채무자 | 당사자·조건·채무인수 | +| 법인 명의 계약 | 법인 | 대표자 개인책임의 별도 근거 | +|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약정상 분배의무자 또는 재산보유자 | 조합의 당사자능력·업무집행 구조 | +| 조합 탈퇴 지분반환 | 탈퇴 후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 탈퇴 효력·재산귀속 | +| 조합 해산 후 분배 |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청산 종료·초과보유액 | +| 위임·위탁 정산 | 금전 수령자 또는 계약상 정산채무자 | 개인/법인 명의 | +| 양도담보 청산금 |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 특별법·정산절차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한 자 | 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 + +### 4.2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 주의 +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심사한다. +3. 총유재산은 사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다. 유효한 총회결의와 다른 분배를 개인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 4.3 원고가 여러 명 + +#### 동일액을 각자 청구 +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각`은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 +#### 원고별 금액이 다름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에는 원고 식별정보, 원금, 기산일, 필요하면 제1구간 이율·종기를 둔다. + +#### 하나의 합계액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적 귀속의 법적 성질을 특정한다. + +### 4.4 피고가 여러 명 + +#### 분할책임 + +> 피고 A는 원고에게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법률상·약정상 연대채무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별개 채무가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 +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책임의 실체법상 근거와 중첩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부만 중첩하면 피고별 총액과 공동부담 한도를 나누어 적는다. + +### 4.5 피고별 소장 송달일이 다름 +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부대청구를 나눈다. + +> 피고 A는 **[A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B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5. 금전 계산 규칙 + +### 5.1 원금 특정 + +1. 원 단위 정액을 쓴다. +2.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3.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해야만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지 않는다. +4. 감정 전 영업권·부동산·재고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5. 외화채권은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법률관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 +### 5.2 부분원금별 부대청구 +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 가.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종기 1]**까지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나.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종기 2]**까지 연 **[이율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3 산술 검증 + +```text +총 원금 = 모든 부분원금의 합 +각 원고 합계 = 전체 청구원금 +각 피고 분담액 합계 = 분할채무 총액 +중첩책임액 ≤ 각 피고의 개별 책임상한 +기지급액·상계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음 +``` + +--- + +## 6.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6.1 지체개시일 결정 + +```text +Q1.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는가? + └─ YES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구간을 계산 + +Q2. 불확정기한인가? + └─ YES →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을 확인 + +Q3. 기한이 없는가? + └─ YES →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 + +Q4. 조합 탈퇴 지분반환인가? + └─ 탈퇴일·평가기준일과 실제 이행기/최고일을 구분 + +Q5.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인가? + └─ 청산 종료·분배액 확정·지급최고를 확인 + +Q6. 부당이득인가? + └─ 수익자의 악의 시점과 소 제기 효과를 민법 제748·749조에 따라 별도 검토 +``` +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 6.2 이율 선택 순서 +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 -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제54조의 연 6% +3.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약정 당시의 유효 상한을 확인한다. + +`사업`, `투자`, `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연 6%를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 +### 6.3 표준 구간 문형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4 선소송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안전형 + +선소송 지체개시일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는 선소송 부대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확인한다. + +### 6.5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 +1.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법원이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연 12%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원고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인용범위와 청구범위를 구별한다. +3. 보수적으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려면 그 구간 축소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에 맞는지 확인한다. + +### 6.6 청구 추가·확장 + +추가·확장된 원금 부분은 원래 소장 부본이 아니라 **그 추가·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연 12% 기산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 6.7 기간 검증 + +- 각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판결선고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날짜가 피고별·원금별로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 +--- + +##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음 + +> 아래 대괄호 항목은 실제 기록으로 모두 치환한다. 예시의 이율은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 +### 예시 1 — 확정 정산합의금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2 — 조합 탈퇴 지분반환 + +>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순재산 × 정산지분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또는 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시 3 — 해산 후 잔여재산 직접분배 +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 범위 내 원고 몫]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분배채권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산 완료 또는 청산 없이 직접 청구할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 +### 예시 4 — 기간별 수익분배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 5 — 다수 원고 동일액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 6 — 다수 원고 차등액·별지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 7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 8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 다름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제2구간 종기]**까지 연 **[이율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예시 9 — 상환이행형 정산금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원**을 지급하라. +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작성하지 말고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 +### 예시 10 — 피고별 책임과 송달일이 다름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8. 후속 항목 작성 규칙 + +### 8.1 소송비용 + +기본형: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수 당사자·일부승패·예비적 청구에서는 비용분담을 세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 8.2 가집행 + +기본형: + +>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재산권 청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확인청구, 소송비용 항 또는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가리키지 않는다. +3.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 +### 8.3 별지 + +별지 사용 시 다음 열을 둔다. + +- 순번 +- 원고 또는 채권 식별정보 +- 정산기간·정산항목 +- 원금 +- 선소송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요 시 제1구간 종기·이율 + +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 8.4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분리 + +-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절차로 확보한다. +-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정산서 제출`, `회계하라`, `자료를 공개하라`를 금전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 + +## 9. 금지 규칙 +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원금을 비워 두지 않는다. +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집행 가능한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 +3. 사건명이 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4.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5.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출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7. 회사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8.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지급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9.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탈퇴 정산지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10. 총매출에 지분율만 곱하고 비용·부채·환불·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약정·객관적 평가 없이 영업권·장래수익을 정산재산에 임의 포함하지 않는다. +12.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3.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4. 지급기일과 지체개시 근거 없이 사업 종료일·탈퇴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5. `사업` 또는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7.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써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18. 원금별 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하나의 부대청구 구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19. 증액·추가 청구분에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연 12%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2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21.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2. 대상 PDF의 `1 → 3 → 4` 항 번호 누락과 잘못된 `제2항은 가집행` 문구를 복제하지 않는다. + +--- + +## 10. 최종 검증 + +### 10.1 법률관계 검증 + +- [ ] `정산금`의 구체적 청구권을 특정했다. +- [ ] 적용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 [ ] 법인재산, 조합재산, 개인재산을 분리했다. +- [ ] 민법상 조합이면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을 구별했다. +- [ ] 채권이 현재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다. +- [ ] 확인청구가 있으면 독립된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다. + +### 10.2 당사자 검증 + +-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다. +- [ ] 피고가 계약·법률상 지급채무자 또는 초과 재산보유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구별했다. +-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지분을 특정했다. +-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책임 근거를 확인했다. + +### 10.3 금액 검증 + +- [ ] 청구원금이 원 단위 정액이다. +- [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한다. +- [ ] 자산·수입, 비용·부채, 분배율, 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 [ ] 출자율과 손익·정산·분배 비율을 구분했다. +- [ ]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임의 평가하지 않았다. +- [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잔부 문제를 검토했다. + +### 10.4 부대청구 검증 + +-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구분했다. +-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했다. +- [ ] 민사 5%와 상사 6% 중 적용근거를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청구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 ] 각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다. +- [ ] 장래이행의 소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 10.5 문형·병합·편집 검증 + +- [ ] 단순·누적·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을 구별했다. +- [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적었다. +- [ ] `각`이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된다. +- [ ] 별지와 본문의 원고·원금·기산일이 대응한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연속적이고 정확하다. +- [ ] 확인청구가 가집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 [ ] 산식·증거·법리 설명을 청구취지에 과도하게 넣지 않았다. + +### 10.6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 + +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자료를 보완한다. + +1. 기초 청구권이 하나 이상 확정되었는가? +2. 채권이 성숙했는가? +3.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는가? +4.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5. 원고별 귀속과 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었는가? +6. 이행기·기산일·이율의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7. 병합관계와 가집행 대상 항이 명확한가? + +--- + +## 11. 주요 법령·판례 근거 + +### 11.1 현행 법령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7조,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제703조, 제711조, 제716조~제724조, 제743조~제749조 +-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처분권주의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가집행선고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 +### 11.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2인 조합 탈퇴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기간별 이익분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조합계약 해지·해산·청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의 제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85342): 금전채무불이행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탈퇴 지분 평가 기준시점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3541):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 +### 11.3 대상 PDF의 참조판례 + +-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자연부락 제명과 총유재산 분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36474): 공제조합 분리 시 실질 재산평가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5553): 가맹점 영업지역 약관과 정산 전제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다15488): 무효인 초과이율 부분의 비소생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15661): 양도담보 귀속정산 + +--- + +## 12. Stop Rule + +다음 상태에 도달하면 문서 적용을 완료한다. + +-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과 적용법이 확정되었다. +- 채권의 성숙성, 적격 피고, 원고별 원금, 피고별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다. +- 각 부분원금의 이행기·기산일·이율이 법적 근거와 일치한다. +- 병합형태, 소송비용, 가집행 항 및 별지가 정확하다. +- 금지규칙과 최종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다.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측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160c2e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 -0,0 +1,671 @@ +# 제3자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적용 기준일: 2026. 7. 31.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집행절차에서 원고 대리인이 **제3자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어떠한 제3자이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을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실제 집행의 종류, 집행기록, 권리의 성질 및 법원의 석명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집행권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을 배제한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일반적으로 없애는 소가 아니다.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만** 배제하는 소이다. + +따라서 청구취지는 다음 세 단위를 동시에 특정하여야 한다. + +1. **집행의 기초**: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집행증서, 가압류·가처분결정, 담보권 등 +2. **배제할 집행**: 집행법원·집행기관, 집행사건번호, 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 집행 종류 +3. **집행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그 밖의 재산권과 배제 범위 + +### 원칙 2 — 다섯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 +```text +[관문 1] 원고가 집행절차상 제3자인가? + ├─ 아니오 → 제3자이의가 아니다. 청구이의 또는 집행문 관련 불복 등을 검토한다. + └─ 예 + ↓ +[관문 2]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 ├─ 아니오 → 제3자이의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예 + ↓ +[관문 3]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 아니오 → 제3자이의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예 + ↓ +[관문 4] 배제할 구체적 집행이 존재하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 아니오 → 다른 구제수단 또는 집행 종료 후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 └─ 예 + ↓ +[관문 5] 피고·집행·목적물·범위를 집행기록과 일치하게 특정할 수 있는가? + ├─ 아니오 → 집행기록을 보완한 뒤 작성한다. + └─ 예 → 특정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 +### 원칙 3 — 본안과 잠정처분을 분리한다 + +-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 본안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특정 집행을 불허한다`고 작성한다. +- 집행정지 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별도 잠정처분 신청**으로 처리한다. +- 일반적인 민사상 가처분으로 집행정지를 구하지 않는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집행절차별 분류 + +다음 집행은 제3자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1. 판결·지급명령·조서·집행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 +3. 유체동산 압류·매각 +4.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관리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 채권집행 +6. 주식, 지식재산권, 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7. 물건 인도·명도, 철거 등 비금전채권의 집행 +8. 가압류집행 +9. 가처분집행 +1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가압류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가처분절차에는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가 준용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는 제275조에 따라 제3자이의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구체적 집행의 성질과 권리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 +### 2.2 이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 절차 + +다음은 명칭이 ‘압류’ 또는 ‘집행’과 유사해도 별도 법률에 따른 불복수단부터 확인한다.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그 밖의 행정상 강제징수 +- 형사절차의 압수·몰수 +- 회생·파산절차의 환가·부인권 행사 +-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의 절차상 위법만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 +-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소멸·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 +- 조건성취 또는 승계집행문의 적법성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불복 + +--- + +## 3. 사건 세부 타입 선택 의사결정 + +### 3.1 관문 1 — 원고가 ‘제3자’인가 + +#### A. 다음이면 원칙적으로 제3자이다 + +-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 +-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가 타인의 채무에 관한 집행목적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 압류된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 +#### B. 다음이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다 + +-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 승계집행문에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 집행문이 실체관계와 달리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집행문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등 정확한 수단을 먼저 검토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은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그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 제3자이의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 3.2 관문 2 —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 +#### A. 적극 검토 유형 + +다음 권리는 성립요건과 목적물의 동일성이 증명되고 구체적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면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 +- 목적물의 소유권 +- 목적물의 공유·합유·총유에 기초한 권리 +- 적법하게 성립한 동산양도담보권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유보된 소유권 +- 정당한 권원 있는 점유 또는 반환청구권 +- 압류된 채권·등기청구권·주식 등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 +- 그 밖에 해당 집행으로 이루어질 양도나 인도를 법률상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채권적 권리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B. 별도 심사가 필요한 권리 + +다음 권리는 명칭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 임차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제한물권 또는 담보권 +- 간접점유자의 권리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주장하는 공유관계 +- 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집행 후 취득한 권리 +- 장래채권·조건부 권리 + +판단 질문은 하나다. + +> **이 권리가 해당 집행에 의한 바로 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단순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 +#### C. 원칙적으로 부족한 유형 + +- 부동산 자체가 집행목적물인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경우 +-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내부적 이전등기청구권만 주장하는 경우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아무 채무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채무자 측 사유만 주장하는 경우 +- 집행권원의 허위·가장·무효만을 주장하고 목적물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압류된 재산권 자체**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가 그 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라면 제3자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사람’과 ‘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 3.3 관문 3 —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 A. 선후관계 원칙 + +- 원칙적으로 원고의 권리는 압류·가압류 등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집행 후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선행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권리의 성립일, 인도일, 등기일, 확정일자, 통지·승낙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날짜 단위로 비교한다. + +#### B. 예외 + +집행 후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무효인 가압류집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그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예외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좁게 적용한다. + +#### C. 목적물·지분 범위 + +- 원고 권리가 목적물 전부에 미치면 전부 집행불허를 검토한다. +- 원고 권리가 일부 물건, 일부 지분 또는 일부 채권액에만 미치면 그 범위만 청구한다. +- 여러 공유자 중 채무자 지분만 집행대상인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관계만으로 채무자 지분의 집행 전부를 막을 수 없다. +- 집행이 원고 지분이나 공동재산 전부를 채무자 단독재산처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 권리형태와 집행대상에 맞추어 배제 범위를 정한다. + +### 3.4 관문 4 — 구체적 집행과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 A. 원칙 + +제3자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개시된 뒤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한다. 소 제기 뒤라도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 + +#### B. 집행유형별 종료 확인 +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다’ 또는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언제나 종료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집행기록을 열람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 +- 유체동산: 압류, 매각, 매득금 보관, 배당 완료 여부 +-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 매각허가, 대금지급, 배당 및 소유권취득 단계 +- 채권집행: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 확정, 추심·공탁·배당 여부 +- 인도·명도·철거: 집행 착수와 완료 여부 +- 가압류·가처분: 집행방법별 효력 발생 및 종료 시점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에 따르면 유체동산 매각이 끝났더라도 배당이 끝나지 않아 매득금이 목적물의 대상물로 남은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에 따르면 채권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 +#### C. 집행 전 또는 집행 종료 후 + +- 아직 구체적 집행이 없고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 있으면 제3자이의 기본형을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특정물 인도집행처럼 개시 직후 곧 종료될 집행에 관하여 집행 전 소의 이익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으나, 확립된 일반원칙으로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급박한 집행 위험과 최신 판례를 개별 검토한다. +-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제3자이의 대신 목적물 반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기본 구조 + +```text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특정]에 기하여 + [집행 특정]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 특정]에 대하여 한 + [강제집행·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 등]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2 반드시 채울 식별정보 + +#### A. 집행권원 + +- 법원 또는 공증기관 +- 선고·결정·작성 일자 +- 사건번호 또는 증서번호 +- 사건명과 문서 종류 +- 필요한 경우 집행문·승계집행문 표시 + +#### B. 집행행위 + +- 집행법원·집행기관 +- 집행사건번호 +- 집행일 +- 등기집행이면 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 집행 종류: 압류, 강제경매, 강제관리, 추심, 가압류, 가처분, 인도, 철거 등 + +#### C. 목적물 + +- 부동산: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건물 표시와 지분 +- 동산: 압류조서 순번, 품명, 수량, 규격, 제조번호·모델명, 소재 장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번호, 차대번호·기계번호, 명칭·톤수 등 +- 채권: 채무자·제3채무자, 발생원인, 계약, 금액 범위, 변제기, 압류목록 순번 +- 주식·지분: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정보 +- 기타 재산권: 권리의 발생원인과 권리를 유일하게 식별할 정보 +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 압류명령 별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경매목적물 표시와 서로 대조한다. + +### 4.3 일부 불허 + +원고 권리가 일부에만 미치는 경우 다음처럼 범위를 한정한다. + +```text +피고가 [집행권원 및 집행]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같은 목록 순번 2, 4 및 7 기재 각 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 + +채권액 일부 또는 지분 일부를 배제할 때에는 집행기관이 범위를 객관적으로 계산·식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지분을 명시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기본 피고 + +배제하려는 집행의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다음 사람을 집행채권자 대신 기본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집행법원 +- 담당 집행관 +- 등기관 +- 제3채무자 +- 단지 목적물을 점유한 사람 + +### 5.2 집행채무자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원고의 이의를 다투면 그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 +```text +[집행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는가?] + ├─ 아니오 → 집행채권자만 피고로 한다. + └─ 예 →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 필요하면 독립된 확인청구의 상대방도 별도로 검토한다. +```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불허의 대상이나 집행채권자의 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 +### 5.3 여러 채권자 또는 여러 집행 + +- 각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한다. +- 피고별 집행권원, 집행사건, 집행일 및 목적물을 별도 항으로 쓴다. +- 같은 피고가 여러 집행을 한 경우에도 각 집행을 구별하여 적는다. + +```text +1. 피고 갑이 소외 병에 대한 [집행권원 1]에 기하여 [목적물 1]에 대하여 한 +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 을이 소외 병에 대한 [가압류결정 2]에 기하여 [목적물 2]에 대하여 한 +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5.4 여러 원고 + +- 각 원고의 권리와 대상 물건이 다르면 원고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눈다. +- 공동권리라면 공유·합유·총유 중 어떤 형태인지 먼저 확정한다. +- 원고별 권리범위를 넘어 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지 않는다. + +--- + +## 6.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 6.1 순수 제3자이의 + +순수한 집행불허청구는 금전 지급청구가 아니므로 다음 항목을 쓰지 않는다. + +- 원금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 +- 이율과 기산일 +- 가집행선고 신청 + +### 6.2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집행 종료 등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변경하는 경우에만 별도 청구원인에 따라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계산한다. 이때 금전청구를 제3자이의의 부속 문구처럼 쓰지 말고 독립된 청구항으로 작성한다. + +--- + +## 7. 집행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아래 예시는 사실과 집행기록에 맞추어 대괄호 부분을 채우는 문형이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 7.1 유체동산 강제집행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공정증서라면 다음과 같이 바꾼다.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공증기관] [작성일] 작성 + [연도]년 증서 제[번호]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 기하여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3 부동산 강제경매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집행권원과 경매사건을 모두 적어 ‘어떤 권원에 따른 어떤 경매’인지 식별한다. + +### 7.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text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신청한 + [집행법원] [경매사건번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가 담보권의 부존재·소멸만을 다투는지, 목적물에 관한 자기 권리로 집행을 막는지 구별한다. 전자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한다. + +### 7.5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한 + [가압류·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결정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결정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 +### 7.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 [유체동산·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 [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당시 원고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는지 별도 심사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은 직접점유자를 채무자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처분이나 간접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서 제3자이의를 부정하였다. + +### 7.7 채권압류·추심명령 + +```text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 [집행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 별지 목록 기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는 자신이 그 피압류채권의 진정한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단지 제3채무자로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한다. 후자만으로는 제3자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 7.8 채권가압류 + +```text +1. 피고가 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로 된 + [법원] [사건번호]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송달일과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채권 종류에 따라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만으로 이미 배제할 집행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 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 [집행법원] [사건번호]로 별지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처럼 원고가 압류된 등기청구권 자체의 진정한 귀속자이고 압류가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형이다. + +### 7.10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등록재산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하여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선박]에 대하여 한 + [강제집행·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기계번호, 선박의 명칭·종류 등 동일성 식별정보를 적는다. 선박등기 대상인지 유체동산인지에 따라 물권변동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분류한다. + +### 7.11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인도·명도·철거] 사건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대체집행 수권결정이 있으면 그 표시]에 기하여 +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집행이 단시간에 종료될 위험이 크므로 본안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의 시점을 함께 관리한다. + +### 7.12 강제관리 + +```text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개시한 + [집행법원] [강제관리사건번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 강제관리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강제관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처럼 장래 허가 여부만을 표현하지 말고 이미 개시된 구체적 절차를 특정한다. + +--- + +## 8. 권리유형별 특별 규칙 + +### 8.1 동산양도담보 + +- 양도담보계약, 피담보채권, 목적물 특정 및 인도방법을 확인한다. +- 집합동산이면 종류, 보관장소, 수량범위와 교체·증감 구조를 확인한다.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에 따라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담보목적물 중 일부만 특정되면 그 일부의 집행만 배제한다. + +### 8.2 소유권유보부 매매·정당한 간접점유 + +- 소유권유보 특약, 인도, 대금 지급상태를 확인한다. +-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간접점유나 처분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는 집행에서는 별도 결론이 날 수 있다. + +### 8.3 공유·합유·총유 + +- 권리형태와 원고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한다. +- 조합원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합유재산 전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에게 귀속된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의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 +### 8.4 명의신탁·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 부동산실명법과 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우선 적용한다. +- 명의신탁자의 내부적 권리 또는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수탁자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작성하지 않는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유형, 법률상 유효성, 제3자 대항관계 및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 +### 8.5 우선변제권·제한물권·점유권 + +- 우선변제 또는 배당참가로 충분한 권리인지, 집행 자체를 막을 권리인지 구별한다. +-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집행배제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 해당 권리의 존속·소멸과 집행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권자`, `임차인`, `질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 +## 9.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 +### 9.1 소유권·권리 확인청구 + +```text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는가?] + ├─ 예 → 확인청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 └─ 아니오 +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권리귀속 자체에 관한 현재의 위험·불안이 있고 +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아니오 → 추가하지 않는다. + └─ 예 → 독립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을 확인한 뒤 병합한다. +``` + +예시: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한 +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배제권의 선결문제일 뿐이므로,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 9.2 채무부존재확인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이의의 원고가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설계한다. + +### 9.3 목적물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 + +- 집행이 종료되어 집행불허의 이익이 사라졌는지 먼저 확인한다. +- 매수인·배당채권자·집행채권자 중 누가 반환 또는 배상 상대방인지 실체법에 따라 정한다. +- 금전청구의 원금·이율·기산일은 별도 규칙으로 계산한다. +- 집행불허청구와 양립 가능한지,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중 어떤 형태인지 검토한다. + +### 9.4 잠정처분 + +본안과 동시에 또는 본안 계속 중 다음을 별도 신청한다. + +```text +피신청인의 신청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사건번호]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법원·사건번호]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 +필요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신청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집행처분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담보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 +잠정처분 체크: + +1. 제3자이의 본안이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가 +2.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한가 +3.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가 +4. 매각·인도·철거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가 +5. 담보제공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가 +6. 정지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했는가 + +법원은 본안판결에서 잠정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초 본안 청구의 집행불허 문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 +--- + +## 10. 금지 규칙 + +다음 문구나 작성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1. **포괄적 집행배제** + -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목적물 미특정** + - `원고 소유 물건 전부`, `공장 안의 기계 일체` +3.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 - 제3자이의에서 청구이의의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4. **결정과 집행의 혼동** + -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를 제3자이의 본안의 기본 청구로 쓰는 것 +5. **본안과 잠정처분의 혼합** + - 본안 청구취지에 판결 전 집행정지를 자동 효과처럼 넣는 것 +6. **부적격 피고** + - 집행채권자를 빼고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만 피고로 삼는 것 +7. **채무자 측 이의사유의 대용** + -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 없이 집행채권의 변제·소멸만 주장하는 것 +8. **권리명칭만으로 자동 판단** + - 임차권, 유치권, 점유권, 양도담보라는 이름만 보고 대항력과 집행침해를 생략하는 것 +9. **집행 종료 후 집행불허 유지** + -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았는데도 같은 청구를 유지하는 것 +10. **여러 집행의 일괄 기재** + - 피고별 집행권원·사건·목적물을 나누지 않고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고만 쓰는 것 +11. **집행기록과 불일치** + - 사건번호, 집행일, 물건번호, 지분 또는 채권액을 추정하여 적는 것 +12. **불필요한 금전문구** + - 순수 집행불허청구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또는 일반 가집행선고를 넣는 것 +13. **구법·구용어의 무비판적 복사** + - `채무명의`, 구 민사소송법 제509조·제714조 등 과거 문헌의 표현을 현행 확인 없이 쓰는 것 +14. **본안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취소 명령** + -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라`를 기본 청구로 쓰는 것 +15. **행정상 강제징수의 혼입** + - 체납처분을 민사집행법 제48조 청구취지로 자동 변환하는 것 + +--- + +## 11. 최종 검증 + +### 11.1 법률요건 검증 + +- [ ] 원고는 집행권원·집행문상 채권자, 채무자 또는 승계인이 아니다. +- [ ]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구체적 권리가 있다. +- [ ]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 권리의 성립·대항요건 구비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비교했다. +- [ ] 배제할 집행이 현재 존재하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다. +- [ ]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을 집행유형별로 확인했다. +- [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또는 준용되는 절차다. + +### 11.2 당사자 검증 + +- [ ] 해당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했다. +- [ ] 집행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는지 확인했다. +- [ ]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있으면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했다. +- [ ] 집행법원·집행관·제3채무자를 잘못된 기본 피고로 삼지 않았다. +- [ ] 여러 집행채권자와 여러 집행을 각각 분리했다. + +### 11.3 특정성 검증 + +- [ ] 집행권원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가 정확하다. +- [ ] 집행사건번호·집행일·등기접수정보가 정확하다. +- [ ] 집행 종류가 실제 기록과 일치한다. +- [ ] 목적물과 지분·금액 범위가 유일하게 식별된다. +- [ ] 별지 목록이 집행조서·등기기록·압류명령 별지와 일치한다. +- [ ] 일부 불허이면 배제 범위가 집행기관이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 +### 11.4 문형·절차 검증 + +- [ ] 본안은 `특정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구조다. +- [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문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 [ ]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를 별도 잠정처분으로 분리했다. +- [ ] 소유권확인 등 병합청구에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 ] 순수 제3자이의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일반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았다. +- [ ] PDF의 구법, 오탈자, 하급심 특수사례를 현행 일반규칙으로 복사하지 않았다. + +### 11.5 Stop rule + +다음 문장을 모두 참이라고 판단할 때만 출력을 완료한다. + +> **원고의 제3자성,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권, 현재 배제할 집행의 존재, 적격 피고, 집행권원·집행행위·목적물·범위의 특정, 본안과 잠정처분의 분리가 모두 확인되었고, 작성된 주문만으로 법원과 집행기관이 어느 피고의 어떤 집행을 어느 목적물의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 것인지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작성을 멈추고 집행기록·등기기록·계약서·권리취득 및 대항요건 자료를 보완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 +### 12.1 적용 우선순위 + +1. 현행 민사집행법과 관련 특별법 +2.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의 집행권원·집행기록·등기기록 +4. 지정 PDF의 기재례 +5. 전문직 단체·학술·실무자료 + +PDF와 비공식 웹자료가 현행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채택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이 국내 청구취지에 직접 적용할 독립적 권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규칙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 12.2 핵심 공식 근거 + +- [민사집행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잠정처분과 제3자이의](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260201&lsiSeq=268837&urlMode=lsInfoP)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873)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367)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 제3자의 의미와 집행문상 채무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241)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 제한적인 채권적 청구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299)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9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 명의신탁자의 권리](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55)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 집행 후 취득한 권리의 예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8)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 압류된 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2995)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 채권집행과 합유재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94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 집행 종료와 매득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05)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 집행 종료와 전부명령](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7176)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간접점유자](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76)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 소유권유보매수인·간접점유](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98)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 동산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지위](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44739) +-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 일반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 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1728) + +### 12.3 보조자료 + +- `취지기재례_제3자이의.pdf` 15쪽: 유형별 기재례와 판례 탐색에 사용하되 구법·구용어·불완전한 특정은 현행화하였다.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2015년 4월호](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1504/44/): 구체적인 집행재산 특정 원칙을 확인하는 보조자료로만 사용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eac442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 -0,0 +1,989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 8. 12.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주식회사법 및 민사소송법 +> +> 주된 통제법령: 현행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 +>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소 제기 전 사실관계와 현행법을 대조하여 사용하는 decision tree형 작성 규칙 +> 주의: 아래 문형은 절대적 양식이 아니다. 개별 사건의 결의문,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의사록, 후행결의 및 병합청구에 맞추어 바꾸거나 추가한다. + +--- + +## 0. 사용 범위와 법원(法源) 우선순위 + +### 0.1 적용 범위 + +이 문서는 다음 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한다. + +1. 상법 제376조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2. 하자 분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확인과 예비적 결의취소 +3. 상법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4.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주권·임원지위 확인, 손해배상 등 관련 청구의 병합 + +이 문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종중총회 또는 비법인사단 총회의 결의만을 다투는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항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청구취지로 작성한다. + +### 0.2 자료 우선순위 + +충돌 시 다음 순서로 따른다. +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의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의사록과 의안 원문 +4. 입력 PDF의 기재례 +5. 학술논문, 공시, 변호사 해설 등 보조자료 + +입력 PDF `취지기재례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pdf`는 5면(책자 1371-1375면), SHA-256 `290ed367b01c04b33922345215a9b1f3a6078e06661130fff723d1d1feee101e`이다. PDF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례와 과거 판례는 문형·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법과 공식 판례에 반하는 내용은 채택하지 않는다. + +### 0.3 핵심 공식 근거 + +- [현행 상법 전체](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23&lsiSeq=272919&urlMode=lsInfoP) +-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6&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8159221) +-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8&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379조부터 제381조: 재량기각, 무효·부존재, 부당결의](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823123) +- [상법 제186조부터 제191조: 전속관할, 공고, 병합심리, 판결효력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7217) +-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사건명이 아니라 하자의 위치와 정도로 소송유형을 결정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라는 사건명만 보고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먼저 하자가 다음 중 어디에 있는지 판정한다. + +- 소집절차 +- 결의방법 +- 결의내용 +- 결의의 존재 자체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와 현저히 부당한 결과 + +그 다음 하자의 법적 효과가 취소, 무효, 부존재 또는 부당결의 취소·변경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 +### 원칙 2. 취소대상 결의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개별 특정한다 + +최소 식별요소는 다음 네 가지이다. + +1. 결의를 한 회사 +2. 총회 개최일 +3. 정기·임시 총회의 구분 +4. 의안번호·의안명·결의내용 + +여러 안건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각 결의를 항별로 분리한다. `그 총회의 모든 결의`, `관련 결의 일체`, `위법한 결의`와 같은 포괄표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 +### 원칙 3. 결의취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 +피고는 총회의 의장, 대표이사, 결의로 선임된 이사·감사, 찬성주주가 아니라 결의를 한 회사이다. 회사 개인별 관계자가 별도의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을 별도 병합청구의 피고로 추가한다. + +### 원칙 4. 결의일부터 2개월을 최우선으로 통제한다 + +상법 제376조의 취소소송과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소송은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한다. 총회를 안 날, 의사록을 받은 날 또는 하자를 안 날부터가 아니다. + +### 원칙 5. 결의취소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결의취소는 확정판결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이다. 재산권 이행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 문구를 결의취소항에 붙이지 않는다.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그 지급항만 별도로 가집행 대상으로 검토한다. + +### 원칙 6. 소 제기 후에도 적격과 소의 이익을 계속 감시한다 + +주주 원고의 주주 지위 상실, 후행 추인결의 또는 동일 안건 재결의, 대상 임원의 퇴임·후임선임 등은 소송 중에도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다. 청구취지는 최초 작성으로 고정되는 문서가 아니라 변론종결 때까지 점검할 대상이다. + +---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실제로 다투는 기관의 결의가 주주총회결의인가? + | |-- 아니오 -> 이사회결의/기타 단체결의 규칙으로 이동 [STOP-A] + | `-- 예 + | + |-- Q2. 회사, 총회일, 총회 종류, 의안과 결의문을 특정할 수 있는가? + | |-- 아니오 -> 소집통지서·의사록·공시·별지 확보 [STOP-B] + | `-- 예 + | + |-- Q3. 하자는 어디에 있는가? + |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 | | |-- 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 + | | | `-- 결의부존재확인 검토 + | | `-- 그 정도는 아님 + | | `-- 결의취소 + | | + | |-- 결의내용 + | | |-- 법령 위반 -> 결의무효확인 + | | `-- 정관 위반 -> 결의취소 + | | + |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 + 현저한 부당 + | `-- 상법 제381조 취소 또는 변경 + | + |-- Q4. 취소 또는 제381조 청구인가? + | |-- 예 ->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인가? + | | |-- 아니오 -> 취소청구 생성 금지 [STOP-C] + | | `-- 예 + | `-- 아니오 -> 확인의 이익과 하자 분류를 별도 검증 + | + |-- Q5. 원고적격이 있는가? + | |-- 취소: 주주·이사·감사(청산 중에는 청산인 준용) + | |-- 제381조: 해당 주주 + | `-- 무효·부존재: 확인의 이익 있는 자 + | + |-- Q6. 주주 원고가 주주명부상 지위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가? + | |-- 아니오/불명 -> 최신 판례와 예외사정 검토 [STOP-D] + | `-- 예 + | + |-- Q7.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가 있는가? + | |-- 예 -> 후행결의의 하자 또는 잔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 | |-- 아니오 -> 종전 결의 소의 이익 없음 [STOP-E] + | | `-- 예 -> 후행결의를 기간 내 별도 특정 + | `-- 아니오 + | + |-- Q8. 피고를 회사로, 관할을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정했는가? + | |-- 아니오 -> 보정 [STOP-F] + | `-- 예 + | + |-- Q9. 단일·복수·주위적/예비적·병합형 중 구조를 선택했는가? + | |-- 아니오 -> 구조 결정 [STOP-G] + | `-- 예 + | + |-- Q10. 결의취소항에 가집행을 제외하고 비용항을 붙였는가? + | |-- 아니오 -> 보정 + | `-- 예 -> FINAL VALIDATION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 + +다음 중 하나이면 원칙적으로 결의취소를 선택한다. + +1. 총회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2.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3.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 +4.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 + +전형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권한 없는 자의 소집 또는 필요한 이사회결의 없는 소집 +- 소집통지의 누락·기간 위반·목적사항 기재 흠결 +- 통지된 목적사항 밖의 결의 +- 의결정족수·결의정족수 계산 오류 +-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제한된 의결권을 잘못 산입 +-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게 배제 +- 표결·의사진행이 현저하게 불공정 +- 정관이 정한 절차·정족수 위반 +- 결의내용 자체가 정관 조항에 위반 + +다만 같은 사실이라도 하자의 정도와 결의 성립 외관에 따라 부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 +### 3.2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 + +결의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을 선택한다. + +```text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단지 `취소한다`고 쓰지 않는다. 반대로 절차상 취소사유만 있는데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 +### 3.3 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확인을 선택한다. + +```text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단순한 소집통지 일부 누락, 경미한 의사진행 위반 또는 정족수 오산을 언제나 부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전혀 없고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와, 총회는 열렸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구별한다. + +### 3.4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 취소·변경 +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 +1. 원고가 상법 제368조 제3항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인지 +2.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는지 +3.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지 +4.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인지 + +취소를 구하면 제376조형 문형을 사용한다. 변경을 구하면 법원이 형성할 변경 후 결의내용을 주문 자체에서 명확히 특정한다. +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 +`적절하게 변경한다`, `공정한 내용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변경 결과를 법원에 백지위임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 +### 3.5 분류가 경계에 있는 경우 +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 주위적 부존재확인 + 예비적 취소 +- 주위적 무효확인 + 예비적 취소 + +동일 결의에 관해 2개월 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청구를 나중에 추가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에 의존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비적 취소청구까지 제기한다. + +동일 총회의 다른 안건은 별개의 결의이다. 어느 한 결의에 대한 기간 내 소 제기가 다른 결의의 제소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에 따라 안건별로 기간을 계산한다. + +--- + +## 4. 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사실표 + +다음 표의 빈칸이 있으면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항목 | 입력할 사실 | 주된 증거 | +|---|---|---| +| 회사 | 정확한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총회 | 개최일, 시각, 장소, 정기·임시, 제○기 | 소집통지서, 의사록, 공시 | +| 결의 | 의안번호, 의안명, 가결문, 표결결과 | 의사록, 투표집계, 공시 | +| 원고 | 주주·이사·감사 여부와 취득/취임일 | 주주명부, 주권, 등기, 선임자료 | +| 주주권 | 명의개서 여부, 기준일, 보유 주식수·종류 | 주주명부, 거래자료 | +| 하자 | 소집·방법·내용·존재 중 위치, 위반 조문·정관 | 정관, 법령, 의사록 | +| 기간 | 결의일, 소장 접수 예정일, 안건별 2개월 만료일 | 달력 계산표 | +| 후행사정 | 추인·재결의, 임원 퇴임·후임선임, 등기 | 후행 의사록, 등기 | +| 병합 | 이사회결의, 지위확인, 주식확인, 금전청구 | 각 별도 법률요건 자료 | +| 대표 | 피고 회사를 소송에서 대표할 자와 이해충돌 | 등기, 정관, 관련 결정 | + +### 4.1 결의 특정용 데이터 블록 + +```yaml +company_name: "○○주식회사" +meeting_date: "20○○-○○-○○" +meeting_type: "제○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agenda_no: "제○호 의안" +agenda_title: "○○○의 건" +resolution_text: "의사록에 적힌 가결 내용" +target_persons: + - name: "○○○" + office: "사내이사 | 감사 | 기타" +defect_type: "취소 | 무효 | 부존재 | 부당결의 취소·변경" +resolution_date_plus_2_months: "20○○-○○-○○" +subsequent_resolution: "없음 | 있음(일자·내용)" +``` + +날짜와 결의문은 기억이나 당사자 진술만으로 채우지 말고 원문 증거와 대조한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적격 + +#### A. 결의취소 + +상법 제376조의 원고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 +- 주주: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한다. +- 이사·감사: 결의 하자로부터 개인적 손해를 입었는지와 별개로 법정 제소권자이다. +- 청산 중 회사: 상법 제542조 제2항에 따라 제376조가 청산인에게 준용된다. + +제소주주에 대해서는 회사의 청구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상법 제377조 단서가 적용된다. 담보제공은 청구취지 항목이 아니라 소송수행 위험이다. + +#### B. 주주 지위 유지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에 따르면 주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자기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결의취소 원고적격을 잃는다. 따라서 제소 시와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확인한다. + +명의개서 전 주식취득자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에 따라 명의개서청구의 부당한 지연·거절 등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심사한다. + +#### C. 무효·부존재확인 + +법정 제소권자 제한 대신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회사 재산이 늘어나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정도의 사실상·경제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 5.2 피고적격 + +기본 규칙은 다음 하나이다. + +```text +피고 = 문제된 주주총회결의를 한 회사 +```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총회의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회사만을 피고로 삼는다. + +다음 사람을 결의취소항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주주총회 의장 +- 대표이사 개인 +- 결의로 선임·해임된 임원 +- 찬성표를 행사한 주주 +- 회사의 모회사·자회사 + +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에서 법적 근거와 급부를 특정한다. + +### 5.3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 + +피고 표시는 회사로 유지하되, 문제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감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소송상 대표권 문제로 별도 검토한다. 대표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자체를 개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 5.4 전속관할 +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 + +```text +관할법원 =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 +본점 등기와 실제 사무소가 다르면 등기된 본점과 적용 판례를 우선 확인한다. 임의 합의관할이나 원고 주소지 관할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5.5 다수 원고 + +여러 원고가 동일 결의를 다투면 결의취소라는 형성청구는 공통 주문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 원고별 손해배상액·주식소유 확인범위가 다르면 원고별로 별도 항을 둔다. + +무효·부존재확인 공동소송에서 판결을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 +--- + +## 6. 결의 특정 규칙 + +### 6.1 단일 결의의 필수 구조 + +```text +[피고 회사]가 [총회일] 개최한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구체적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 + +### 6.2 임원 선임·해임 + +다음 항목을 모두 적는다. + +- 대상자의 성명 +- 선임·해임 구분 +- 법정 또는 정관상 직위 +- 여러 명이면 각 사람과 직위의 대응관계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구조인지 정관상 주주총회 직접선임 구조인지 확인한다. 실제 결의가 `이사 선임`인데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대표이사 선임`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을 감사로 선임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 + +개별 표결된 결의라면 각각 독립 항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 +### 6.3 정관변경 + +다음 항목을 적는다. + +- 변경 대상 정관 조문 +- 변경 전 문구 +- 변경 후 문구 또는 의안의 정확한 요지 +- 의안번호 +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정관 제○조를 별지 정관변경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 결의를 취소한다. +``` +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시점에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공증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6.4 재무제표·이익배당·임원보수 + +사업연도와 승인대상을 특정한다. + +```text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제○기(20○○. ○. ○.부터 20○○. ○. ○.까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결의를 취소한다. +``` + +임원보수는 대상 임원, 보수기간, 총액·한도·산정기준 중 결의문에 있는 요소를 적는다. + +### 6.5 별지 원용 + +결의가 길거나 여러 개이면 별지를 쓸 수 있다. 다만 주문과 별지를 함께 읽어 대상이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 + +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 +| 순번 | 총회일 | 총회 종류 | 의안번호 | 의안명 | 결의내용 | +|---:|---|---|---|---|---| +| 1 | 20○○. ○. ○. | 임시 | 제1호 | 이사 선임의 건 | ○○○을 사내이사로 선임 | + +`별지 기재 결의`라고만 쓰고 별지를 누락하거나, 별지에 의안명만 적고 실제 결의내용을 누락하지 않는다. + +### 6.6 부결결의와 불성립 + +부결결의를 취소하면 원고가 원하는 적극적 결의가 당연히 성립하는지, 법원이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부결결의를 취소한다`만으로 특정 후보자가 선임되었다고 간주되는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 + +## 7. 청구형태 선택 규칙과 표준 문형 + +### 7.1 단일 결의취소 기본형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2 정기총회 기본형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 [구체적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3 여러 결의를 각각 취소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 제○기 재무제표를 승인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위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위 주주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각 항의 결의일과 2개월 준수 여부를 독립 검증한다. + +### 7.4 같은 의안의 여러 임원 선임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 ○○○ 및 △△△을 각 사내이사로, □□□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실제 표결이 후보자별로 분리되었다면 주문도 후보자별로 분리한다. + +### 7.5 별지 결의취소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결의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지에 총회일, 의안번호, 의안명과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 7.6 주위적 부존재확인·예비적 취소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 제○호 의안으로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적 취소항도 결의일부터 2개월 내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7.7 주위적 무효확인·예비적 취소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과 별도의 절차·방법상 취소사유가 함께 있을 때 사용한다.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동일한 사실을 법적 평가만 바꾸어 무효와 취소로 중복 나열하기 전에 실제로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 7.8 상법 제381조 변경청구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한 결의를 +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지 변경결의안은 변경 후 문언과 수치가 일의적으로 확정되게 작성한다. + +### 7.9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병합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의 20○○. ○. ○.자 이사회에서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제2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 규칙이 아니라 이사회결의 효력에 관한 별도 법리로 검증한다. 선행 결의취소만으로 후행 이사회결의가 자동 무효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 7.10 주식소유권·주주지위 확인 병합 + +```text +1.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한 + 별지 결의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 발행의 별지 주식목록 기재 보통주 ○○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제2항의 확인의 이익, 주권·명의개서·주식양도 법리와 피고적격은 별도로 검증한다. 주식양도인과 회사 중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는 분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 +## 8. 제소기간 규칙 + +### 8.1 기본 계산 + +```text +기산점 = 결의한 날 +기간 = 2개월 +대상 = 상법 제376조 취소, 제381조 취소·변경 +단위 = 총회 전체가 아니라 각 결의 +``` + +달력상 기간 계산과 말일의 휴일 여부는 민법상 기간 규정 및 소송서류 접수 가능시간까지 확인한다. 이 문서에서 임의로 날짜를 산출하지 않는다. + +### 8.2 소 변경·청구 추가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2개월 뒤 새로운 결의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같은 총회라도 의안이 다르면 별개로 계산한다. +3. 기간 내 제기된 동일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청구를 동일한 하자에 기초하여 취소청구로 변경·추가하는 예외가 판례상 인정될 수 있다. +4. 새로운 하자, 새로운 의안 또는 새로운 후행결의까지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5.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 결의취소의 2개월 기간이 보전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관련 공식 판례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이다. + +### 8.3 기간 도과 시 Stop + +주장 사실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2개월이 지났다면 다음 문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text +위 결의를 취소한다. +``` + +무효 또는 부존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되, 기간 회피 목적으로 명칭만 바꾸지 않는다. + +--- + +## 9. 소의 이익과 후행사정 Decision Tree + +### 9.1 후행 추인·재결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https://www.scourt.go.kr/sjudge/1721632292587_161132.pdf)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text +후행 총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을 재결의했는가? + | + |-- 아니오 -> 종전 결의에 대한 소의 이익 계속 검토 + `-- 예 + | + |-- 후행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의결되었는가? + | |-- 예 -> 종전 결의만 다툴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음 + | `-- 아니오 -> 후행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가능성 검토 + | + `-- 후행결의도 취소사유인가? + |-- 예 -> 후행결의일부터 2개월 내 별도 청구 + `-- 아니오 -> [STOP-E] +``` + +후행결의로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핵심은 종전 결의만 다툴 현재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 9.2 임원 퇴임·후임선임 +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임원들이 취임하지 않았거나 모두 사임하고 적법한 새 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임·등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임선임결의 자체가 부존재·무효·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 9.3 주주 지위 상실 + +주주 원고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잃으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다음 사정을 계속 추적한다. + +- 주식양도 +- 주식교환·이전 +-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 +- 주식병합·소각 +-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 명의개서 변경 + +### 9.4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을 혼동하지 않는다 + +- 소의 이익 없음: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는 문제 +-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취소사유가 있어 본안에 들어갔으나 취소가 부적당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문제 + +후행결의가 있으면 먼저 소의 이익을 심사한다. 단순히 결의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79조 기각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 10.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대응 규칙 + +법원은 결의내용, 회사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 10.1 원고가 확인할 요소 + +1. 하자의 중대성 +2. 하자가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3. 소수주주·감사·이사의 권리가 실제 침해되었는지 +4. 결의를 취소할 현실적 실익 +5. 결의 집행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6. 회사·주주에게 생길 이익과 손해 +7. 제3자 거래안전 +8. 적법한 재결의 가능성과 실제 후행결의 유무 +9. 소 제기의 목적과 회사질서 교란 여부 + +### 10.2 금지되는 단순화 + +- 이미 집행된 결의는 언제나 재량기각된다고 쓰지 않는다. +- 같은 결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된다고 쓰지 않는다. +- 중대한 소집권한 흠결이나 의결권 침해를 사소한 형식하자로 축소하지 않는다. +- 결의무효·부존재확인에 제379조를 직접 적용하여 위법한 결의를 유효화하지 않는다. + +공식 기준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38)과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을 대조한다. + +--- + +## 11.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11.1 병합 전 공통 Gate + +각 청구마다 다음을 별도로 작성한다. + +- 소송물 +- 법적 근거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관할 +- 제소기간·소멸시효 +- 청구취지 +- 가집행 가능성 +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상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와 전속관할 충돌 여부를 확인한다. + +### 11.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구조라면 두 결의를 구별한다. 선행 이사선임결의 취소항과 후행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항을 각각 특정한다. + +### 11.3 지위확인·등기 + +임원지위 확인, 주주지위 확인 또는 주식소유권 확인은 결의취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결의취소판결 확정 뒤 상법 제378조에 따른 등기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결의취소 청구취지에 `등기를 말소하라`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별도 등기청구가 필요한지는 등기법과 사건 구조를 확인한다. + +### 11.4 가처분 + +본안과 별도로 다음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 임원 직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 선임 +- 의결권 행사금지·허용 + +가처분 주문을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가처분 제기만으로 본안 2개월 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 + +### 11.5 손해배상 병합 + +결의취소만으로 회사 또는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1. 청구권자와 손해의 귀속주체 +2. 피고별 위법행위와 귀책사유 +3. 손해액과 인과관계 +4. 회사 직접손해인지 주주의 반사적 손해인지 +5. 대표소송 절차가 필요한지 +6. 지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 +### 11.6 결의취소와 금전청구 문형 + +```text +1. 피고 회사가 20○○. ○. ○.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 [회사 또는 별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4항은 금전지급항인 제2항만 가리키게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11.7 다수 원고별 금전청구 + +```text +피고는 원고 갑에게 ○○원, 원고 을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부터 [각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원고별로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PDF의 금액 예시는 역사적 사건의 결과이므로 새 사건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 +--- + +## 12. 판결 효력·등기·비용·가집행 규칙 + +### 12.1 형성력과 대세효 + +결의취소 인용판결은 확정되어야 형성력이 생긴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기각판결에 같은 대세효가 생긴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결의취소 확정 전후의 대표행위, 후속 이사회결의, 회사·주주·제3자 사이 권리의무는 제190조와 개별 제3자 보호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청구취지에서 그 모든 후속 법률관계의 무효를 포괄 선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 12.2 등기 + +결의사항이 등기되었다면 결의취소판결 확정 후 상법 제378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다음을 구분한다. + +- 본안 주문: 결의를 취소한다. +- 확정 후 회사등기: 법률·등기절차에 따라 정리한다. +- 별도 말소·회복 청구: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만 독립 검토한다. + +### 12.3 소 제기 공고와 병합심리 + +상법 제187조에 따라 회사는 소 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동일 결의에 관한 여러 소가 제기되면 제188조에 따라 병합심리한다. 이 두 사항은 통상 청구취지에 넣는 급부가 아니라 회사와 법원의 절차사항이다. + +### 12.4 소송비용 + +전부승소를 구하는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피고가 여러 명인 별도 병합청구에서는 청구별 승패 가능성과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2조를 고려하여 비용문구를 조정한다. + +### 12.5 가집행 + +| 청구항 | 가집행 문구 | +|---|---| +| 결의취소 | 금지 | +| 결의무효확인 | 금지 | +| 결의부존재확인 | 금지 | +| 임원·주주 지위확인 | 금지 | +| 금전지급 |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해당 항만 검토 | +| 물건 인도 등 재산권 이행 | 해당 항만 별도 검토 | + +--- + +## 13. 입력 PDF 기재례 반영표 + +| PDF 기재례 | 채택할 구조 | 현행 규칙상 보정점 | +|---|---|---| +| 임원선임결의 취소 | 총회일 + 임원 성명·직위 + 취소 | 실제 의안번호와 정확한 결의일 보완 | +| 별지 기재 결의 취소 | 장문·복수결의의 별지 원용 | 별지에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이사 해임 및 다수 임원 선임 | 해임·선임을 대상자별 특정 | 후보자별 표결이면 항을 분리 | +| 다수 직책 임원선임 | 성명과 직위를 대응 | 대표이사 선임기관과 직위 중복 검증 | +| 정관변경 취소 + 손해배상 | 형성청구와 금전청구 분리 | 손해배상 법적 근거·이자·가집행을 별도 검증 | +| 여러 의안 취소 | 의안번호별 각 결의 특정 | 안건별 2개월을 독립 계산 | +| 주총결의 취소 + 이사회결의 무효 | 기관과 법적 효과를 항별 분리 | 후행 이사회결의의 독자적 무효사유 검증 | +| 무효 주위·취소 예비 + 주식확인 | 주위·예비 관계와 별도 확인청구 | 각 청구의 적격·기간·확인의 이익을 독립 검증 | + +PDF의 모든 8개 기재례에는 결의취소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이 점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형성·확인청구의 성질과 일치한다. + +--- + +## 14. 공식 판례 적용 지도 + +### 14.1 하자 분류·제소기간 +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동일 결의·동일 하자의 기간 내 확인청구와 후행 취소청구 변경, 재량기각 기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기간 내 확인청구 후 취소청구 추가 관련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51505): 여러 안건별 제소기간, 주주명부 기재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실제 총회·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의 결의 존재 판단 + +### 14.2 원고적격·확인의 이익 +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3):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 상실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1086): 명의개서 없는 주식취득자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0%EB%8B%A42425):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결의하자 소송과 대세효 + +### 14.3 소의 이익·후행결의 +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https://www.scourt.go.kr/sjudge/1721632292587_161132.pdf):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 뒤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후임임원 선임·등기 후 종전 임원선임결의 소의 이익 + +### 14.4 재량기각·표결·총회절차 +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38): 상법 제379조의 취지와 재량기각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정족수 기초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악의·중과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적법하게 속행된 계속회의 동일성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직무대행자의 총회소집과 정관변경 효력 + +--- + +## 15. 금지 규칙 + +1. 결의일·총회 종류·의안·결의내용을 모른 채 주문을 완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의 모든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포괄 주문을 쓰지 않는다. +3. 같은 총회의 여러 안건을 하나의 불명확한 결의처럼 묶지 않는다. +4. 후보자별 별도 표결을 하나의 임원선임결의로 합치지 않는다. +5. 의사록의 `이사 선임`을 임의로 `대표이사 선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6.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만 쓰지 않는다. +7.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을 무조건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8. 경미한 절차하자를 부존재라고 과장하지 않는다. +9. 2개월이 지난 취소사유를 무효·부존재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10. 결의를 안 날이나 의사록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라고 계산하지 않는다. +11. 한 안건에 대한 기간 내 소 제기가 다른 안건의 기간도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12. 가처분 신청이 본안 제소기간을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13. 주주 지위와 명의개서 상태가 불명확한 원고를 자동으로 적격 주주로 보지 않는다. +14.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15. 결의취소의 피고를 의장·대표이사·선임된 임원 개인으로 쓰지 않는다. +16. 회사에 대한 피고 표시와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17.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누락하지 않는다. +18.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전 결의 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19. 후행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후행결의도 다투려면 그 결의일·의안·하자·2개월을 별도 검증한다. +21. 임원이 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2. 결의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량기각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3.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을 무효·부존재확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4. 주주총회결의취소만으로 후행 이사회결의가 자동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25. 결의취소만으로 임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성립한다고 쓰지 않는다. +26. 주주의 반사적 손해를 개인의 직접손해로 바꾸어 지급청구하지 않는다. +27. 별지 원용 후 별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28. 별지에 의안명만 적고 결의내용을 비워 두지 않는다. +29. 결의취소항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0. 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1. 금전청구 병합 시 결의취소항까지 함께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32. 소송비용 항목과 구체적 변호사비 손해배상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3. 회사의 공고의무와 법원의 병합심리를 원고에 대한 급부 주문처럼 쓰지 않는다. +34. 판결 확정 전 임원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35. 결의취소 주문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등기말소·회복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6. PDF의 인명·날짜·금액·정관 문구를 새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37. PDF OCR의 `희사`, `무효확안`, 숫자와 익명기호 혼동을 원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38. PDF의 과거 판례요지를 공식 원문 확인 없이 현재 사건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는다. +39. 비공식 해설·공시만으로 제소기간·적격·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40. 현재 시행 중인 상법과 최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정관·관행을 우선하지 않는다. + +--- + +## 16.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A. 사건 정체성 + +- [ ] 대상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이다. +- [ ] 이사회결의·다른 단체결의와 혼동하지 않았다. +- [ ] 결의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 중 유형을 선택했다. +- [ ] 하자의 위치와 정도를 법령·정관 원문에 대조했다. + +### B. 결의 특정 + +- [ ] 회사의 정확한 상호를 적었다. +- [ ] 총회 개최일을 적었다. +- [ ] 정기·임시 및 필요한 경우 제○기를 적었다. +- [ ] 의안번호와 의안명을 적었다. +- [ ] 결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 [ ] 임원 사건이면 성명·직위·선임/해임을 대조했다. +- [ ] 정관변경이면 조문과 변경내용을 대조했다. +- [ ] 별지 원용 시 별지가 실제 첨부되고 주문과 일치한다. +- [ ] 복수 결의를 독립 항 또는 명확한 별지 행으로 나눴다. + +### C. 기간 + +- [ ] 결의한 날부터 2개월을 계산했다. +- [ ] 각 안건별 만료일을 따로 계산했다. +- [ ] 접수예정일이 기간 내이다. +- [ ] 소 변경·청구 추가이면 동일 결의·동일 하자 여부를 확인했다. +- [ ] 가처분만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보지 않았다. + +### D. 당사자와 관할 + +- [ ] 취소 원고가 주주·이사·감사 또는 준용되는 청산인이다. +- [ ] 주주 원고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상태를 확인했다. +- [ ] 주주 원고가 소송 중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 [ ] 무효·부존재확인이면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 +- [ ]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이다. +- [ ]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를 별도로 검토했다. +- [ ]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 [ ] 주주 원고의 담보제공 위험을 설명했다. + +### E. 소의 이익과 후행사정 + +- [ ] 후행 추인결의·동일 안건 재결의를 조회했다. +- [ ] 후행결의의 소집·결의 하자를 검토했다. +- [ ] 후행결의를 다툴 경우 그 결의도 기간 내 특정했다. +- [ ] 임원 퇴임·후임선임·등기 여부를 확인했다. +- [ ]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 흠결을 구별했다. + +### F. 병합 + +- [ ] 각 병합청구의 법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 ] 각 청구의 원고·피고적격을 별도 확인했다. +- [ ] 전속관할 충돌이 없다. +- [ ] 주위적·예비적 순서가 논리적으로 명확하다. +- [ ] 이사회결의·주주지위·주식소유·금전청구를 별도 항으로 적었다. +- [ ] 동일 손해나 권리의 이중회수·모순판결을 방지했다. + +### G. 주문 문언 + +- [ ]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변경한다`를 구별했다. +- [ ] `모든 결의`, `관련 결의 일체`라는 표현이 없다. +- [ ] 결의취소항에 금액·이율을 붙이지 않았다. +- [ ] 소송비용 항을 적었다. +- [ ] 결의취소·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금전청구 가집행은 해당 지급항만 가리킨다. + +### H. 법률·출처 + +- [ ] 2026. 8. 12. 기준 현행 상법을 확인했다.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와 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 ] 입력 PDF의 역사적 문형을 현행법보다 우선하지 않았다. +- [ ] 보조 웹자료를 통제법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 + +## 17. Stop Rule + +### 17.1 즉시 중단 코드 + +| 코드 | 중단 사유 | 필요한 보정 | +|---|---|---| +| STOP-A | 주주총회결의 사건이 아님 | 정확한 기관·사건종류 확정 | +| STOP-B | 총회일·의안·결의문 특정 불가 | 의사록·소집통지서·공시 확보 | +| STOP-C | 취소사유뿐인데 2개월 도과 | 무효·부존재 요건 재검토 또는 취소청구 중단 | +| STOP-D | 원고적격·명의개서·지위 유지 불명 | 주주명부·주식자료·등기 확보 | +| STOP-E | 적법한 후행결의로 소의 이익 소멸 가능 | 후행결의와 잔존 법률효과 검토 | +| STOP-F | 피고·본점·전속관할 불명 | 법인등기 확인 | +| STOP-G | 단일·복수·주위적/예비적 구조 불명 | 소송물·병합 순서 확정 | +| STOP-H | 회사의 소송상 대표권 충돌 | 대표권·특별대리인 검토 | +| STOP-I | 별지와 주문이 불일치 | 의안별 대조표 수정 | +| STOP-J | 병합 금전청구의 근거·손해액 불명 | 별도 청구원인·계산표 작성 | +| STOP-K | 결의취소항에 가집행 포함 | 가집행 삭제 또는 금전항만 한정 | + +### 17.2 완료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결의 유형과 하자 법적 효과가 확정되었다. +2. 회사·총회일·총회 종류·의안·결의내용이 증거와 일치한다. +3. 각 취소·변경청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이다. +4. 원고적격, 주주 지위 유지, 피고 회사와 전속관할이 확인되었다. +5.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이 검토되었다. +6. 병합청구의 적격·관할·청구취지가 독립 검증되었다. +7.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8. 결의취소·확인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9. 최종 체크리스트를 전부 통과했다.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로 사실이나 법률효과를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필요한 증거 또는 법률판단을 `STOP 코드`와 함께 반환한다. + +--- + +## 18. 최종 출력 템플릿 + +### 18.1 최소 안전형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 제○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18.2 복수결의 안전형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가 20○○. ○. ○. 개최한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 가. 제1호 의안으로 [결의내용 1]이라고 한 결의와 + 나. 제2호 의안으로 [결의내용 2]라고 한 결의를 +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개별 의안의 법적 효과·표결·제소기간이 다르면 `가·나`로 묶지 말고 독립 항으로 나눈다. + +### 18.3 주위적·예비적 안전형 + +```text +청 구 취 지 +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 제○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이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도 결의일·하자·2개월·확인의 이익을 모두 검증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0837e5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 @@ -0,0 +1,724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Remark**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증여·유증·유류분 보전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가능한 사건 유형을 폭넓게 포괄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최신 법령·판례·등기실무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기준일: 2026. 7. 25.** +> 특히 2026. 3. 17. 시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 보전방법을 가액지급청구로 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기재례의 유류분 원물반환 문형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1.1.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금전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 +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 +1. **누가** 등기의무자 또는 금전지급의무자인지 +2. **누구에게** 이행하는지 +3.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지분**이 대상인지 +4. **어떤 법률원인**에 기한 것인지 +5. **등기원인일자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이 언제인지 +6. **어떤 절차 또는 금액**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금전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완제일]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2. 법률원인과 현재 등기상태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 +- 증여계약·사인증여·유증·유류분 보전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 +- 실체법상 권리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명의인, 상속승계, 유언집행자, 제3자 처분 여부에 따라 피고와 청구형태가 달라진다. +- 등기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1.3. 2026. 3. 17.을 유류분 보전방법의 강제 분기일로 사용한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로 작성한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은 중지한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이면: 종전법과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 경우 부동산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할 수 있다. + +`사건 접수일`, `유류분 청구일`, `증여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 +---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0. 필수 사실이 확보되었는가? + │ ├─ NO → 작성 중지 +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 │ · 계약서/유언서/검인·유언집행자 자료 + │ │ · 가족관계·상속포기·상속권 상실 자료 + │ │ · 상속개시일·권리행사 도달일 + │ │ · 부동산별 평가액·지분 계산표를 보완 + │ └─ YES + │ + ├─ Q1. 직접적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 ├─ A. 생전 증여 ───────────────→ [분기 A] + │ ├─ B. 사인증여 ────────────────→ [분기 B] + │ ├─ C. 유증 ───────────────────→ [분기 C] + │ └─ D. 유류분 보전 ─────────────→ [분기 D] + │ + ├─ Q2. 현재 등기명의인은 누구인가? + │ ├─ 증여자·유언자 명의 + │ ├─ 상속인 명의 + │ ├─ 수증자·수유자 명의 + │ └─ 제3자 명의 + │ └─ 직접 이전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 │ 선행등기 말소·승낙·이행불능 청구를 별도 심사 + │ + ├─ Q3. 목적물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 전부 + │ ├─ 공유지분 + │ ├─ 1필지의 물리적 일부 + │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 └─ 미등기부동산 + │ + ├─ Q4. 당사자와 목적물의 대응관계가 1:1인가? + │ ├─ YES → 단일 문형 + │ └─ NO → 원고별 × 피고별 × 부동산별 × 지분별로 항을 분해 + │ + ├─ Q5. 선행 또는 후속 청구가 필요한가? + │ ├─ 말소등기 + │ ├─ 부담 이행과 동시이행 + │ ├─ 예비적 손해배상·가액지급 + │ ├─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 │ └─ 유언무효·증여무효와 주위적/예비적 병합 + │ + └─ Q6. 최종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는가? + ├─ NO → 출력 금지·사실 및 계산 보완 + └─ YES → 청구취지 출력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분기 A — 생전 증여 +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무상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는가. +2.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이 특정되었는가. +3. 증여일이 특정되었는가. +4. 서면 없는 증여이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가. +5. 부담부증여이면 부담의 내용, 이행기,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가. +6. 증여자 사망 시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누구인가. +7. 제3자 처분 시 그 등기의 독립된 무효원인이 있는가. + +### 3.2. 분기 B — 사인증여 + +사인증여는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 +1.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입증되는가. +2.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효력발생요건이 발생하였는가. +3. 단순히 방식에 흠이 있는 유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4. 민법 제562조에 따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유증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는가. +5. 계약일·사망일 중 등기원인일로 등재될 날짜를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로 확정하였는가. +6.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적격 피고인지 확정하였는가. + +사인증여의 원인일자와 피고적격이 불명확하면 자동 문형 생성을 중지한다. + +### 3.3. 분기 C — 유증 + +다음을 순차 확인한다. + +1. 유언이 민법상 방식에 따라 유효한가. +2. 검인은 존재하는가. 단, **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3.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또는 상속분 지정·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인지 구별하였는가. +4.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는가. +5.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었는가. +6.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인 유언집행자를 확정하였는가. +7. 유증 원인일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인가. +8. 조건부·기한부 유증이면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인가. +9. 상속등기만 선행했는지,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는지를 구별하였는가. + +### 3.4. 분기 D — 유류분 보전 + +#### D-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 + +```text +[STOP / REDIRECT]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청구로 전환한다. +``` + +부동산 지분이전을 합의했다면 `유류분반환`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으로 쓰지 말고, 별도 합의의 성립·내용과 등기원인을 심사한다. + +#### D-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 + +다음을 확인한다. + +1.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준수했는가. +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2.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3. 목적 부동산이 현존하며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4. 원고가 원물반환을 선택했는가. +5. 유증·사인증여와 생전증여가 병존하면 유증·사인증여 수익자에게 먼저 책임을 배분했는가. +6.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수익액·고유 유류분·반환책임을 개별 계산했는가. +7. 한 수익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지분을 적법한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8.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악의 등 직접청구의 별도 요건과 선행등기 문제를 검토했는가.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단순 이전등기형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한다. + +- 유효한 증여·사인증여·유증 또는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된다. +- 적격 피고가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 선행등기 말소 없이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 +### 4.2. 말소등기 + 이전등기형 + +현재 제3자 또는 수익자 명의의 선행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말소 없이는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검토한다. + +```text +1. 피고 [A]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원인일자] [증여/유증 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선행등기의 무효원인과 피고별 의무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 +### 4.3. 동시이행형 + +부담부증여에서 원고의 부담 이행과 피고의 등기의무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 +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담의 구체적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단순한 증여 동기나 독립된 의무를 반대급부로 오인하여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 4.4. 주위적 등기 + 예비적 금전형 + +구법상 유류분 사건에서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증여·유증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한다. + +```text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 다음 날 등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으로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 +### 4.5.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형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사용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민법 제1115조상 가액지급 청구일을 반영한 기산일]부터 +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법원이 인정할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제1115조의 문언, 의사표시 도달일,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시점을 대조하여 실제 기산일과 구간을 확정한다.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청구일 당일 포함 여부 등을 고정값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생전 증여 + +- 증여자 생존: 원칙적으로 증여자이자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 증여자 사망: 계약상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상속포기·상속권 상실·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고별 등기지분에 맞추어 주문을 분해한다. +- 망인 명의인 경우: 상속인별 승계의무와 직접 이전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속인 모두를 포함한다. +- 제3자 명의인 경우: 제3자 등기의 무효·취소·말소 가능성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 +### 5.2. 사인증여 + +- 상속인이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지, 유언집행자가 준용규정상 권한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적격 피고가 불명확하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 +### 5.3. 유증 + +-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포함한다. +-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을 확인한다. +-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행 말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현행 등기실무상 상속인에서 수유자 앞으로 유증 이전등기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다. +-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 상속등기 선행과 달리 취급한다. + +### 5.4.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 원고: 해당 상속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부족액이 발생한 자. +- 피고: 유증 또는 증여로 유류분 침해 이익을 받은 수익자. +-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과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은 결정 효력과 계속사건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신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한 이익을 기준으로 책임을 산정한다. +- 제3자 수증자와 전득자를 공동상속인 수익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 5.5. 복수 당사자 + +다음 4차원 매핑표를 내부 계산자료로 먼저 작성한다. + +| 원고 | 피고 | 부동산 | 피고가 이행할 지분·금액 | +|---|---|---|---| +| 원고 1 | 피고 1 | 목록 1항 | [지분/금액] | +| 원고 1 | 피고 2 | 목록 2항 | [지분/금액] | +| 원고 2 | 피고 1 | 목록 1항 | [지분/금액] | + +주문에서는 `각`이 어느 사람·어느 부동산·어느 지분을 수식하는지 모호하면 항을 나눈다. + +--- + +## 6. 목적물·지분 작성 규칙 + +### 6.1. 부동산 전부 +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동일한 표시를 별지 목록에 기재하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참조할 수 있다. + +### 6.2. 공유지분 + +```text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 + +기초 공유지분의 일부를 다시 청구하면 계층을 생략하지 않는다. + +```text +[명의인]의 공유지분 [기초지분] 중 [처분 대상 지분] 중 +[원고 귀속 지분]에 관하여 +``` + +가능하면 최종 청구지분을 약분한 분수로도 대조하되, 기초지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둘을 함께 적는다. + +### 6.3. 원고별·부동산별 지분이 다른 경우 + +- 공통 지분으로 묶지 않는다. +- 부동산별 지분 분모가 다르면 각 부동산마다 항을 분리한다. +- 원고별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 +### 6.4.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 + +다음을 갖춘다. + +- 별지 도면 +- 경계점 번호 +- 각 점의 순차 연결 +- 선내 부호 +- 면적 +- 지적측량 및 분필 가능성 + +독립된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데 분필·구분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도면만 붙여 이전등기를 명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분필 절차 또는 관련 청구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다. + +### 6.5. 집합건물 +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만 또는 대지권만 임의로 분리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 + +## 7.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 +| 청구원인 | 원인일자 원칙 | 자동작성 금지 사유 | +|---|---|---| +| 생전 증여 | 증여계약일 | 조건·기한, 계약변경, 서면 없는 증여 쟁점 | +| 부담부증여 | 증여계약일을 기본으로 개별 검토 | 부담 이행일을 원인일로 오인할 수 있음 | +| 사인증여 |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일·사망일 검토 | 계약과 유증의 효력구조가 다름 | +| 유증 |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 | 유언서 작성일을 원인일로 쓰면 안 됨 | +|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일 | 사망만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 기한부 유증 | 기한도래일 | 사망일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 +| 구법상 유류분반환 |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 상속개시일·증여일과 혼동 금지 |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어디에 담겼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도달일을 사용한다.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은 기록에 맞춘다. + +--- + +## 8.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 +### 8.1. 유류분 부족액 기본식 + +```text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개별 유류분 비율) +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 +```text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 산입대상 증여재산 + - 상속채무 +``` + +### 8.2. 적용 순서 + +1.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한다. +2. 상속개시일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확정한다. +3. 산입대상 증여·유증을 확정한다. +4.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한다. +5. 유증·사인증여를 먼저, 생전증여를 후순위로 배분한다. +6. 수익자별 고유 유류분과 초과이익을 반영한다. +7. 부동산별 반환지분 또는 피고별 가액지급액을 산정한다. + +### 8.3. 평가시점 + +-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 구법상 가액반환액 산정: 관련 판례에 따른 사실심 변론종결시 평가를 별도 검토 +- 과거 금전 증여: 증여시부터 상속개시시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반영 여부 검토 +-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가치를 변경한 경우: + - 부족액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평가 + - 각 부동산별 반환지분 계산 + + 위 두 단계를 구분한다. + +### 8.4.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 +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계산 전에 반드시 분기한다. + +### 8.5. 신법상 이자 +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반영한다. + +다음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다. + +1. 사전 내용증명 등 가액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2. 소 제기일 +3. 소장부본 송달일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개시일 + +연 5%·연 12%는 적용 법령과 기간이 충족될 때만 사용하고, 예시 수치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 8.6. 구법상 예비적 가액반환의 지체책임 + +처음에는 원물반환만 청구하다가 뒤에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면, 가액반환채무의 지체책임을 최초 원물반환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과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 + +##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치환해야 한다. 빈 슬롯이 하나라도 남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 +### 9.1. 생전 증여 — 단일 부동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2. 생전 증여 — 공유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3.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상속지분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9.4. 부담부증여 —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구체적 부담]을 +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5. 사인증여 + +```text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 [개별 검토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 +### 9.6. 유증 + +```text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 [유언자 사망일/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당사자표시와 주문에서 각 피고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원을 포함한다. + +### 9.7.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단일 피고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9.8.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복수 원고·피고 + +```text +1. 피고 [A]는 +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지분 A-갑-1]에 관하여, +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A-을-1]에 관하여, +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지분 B-갑-2]에 관하여, +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B-을-2]에 관하여, +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9.9. 구법상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가액반환청구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10.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민법 제1115조상 적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 문형은 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금전청구로의 이탈 문형**이다. + +--- + +## 10.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 +### 10.1. 증여·유언 무효와 유류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 증여 또는 유언의 무효를 이유로 선행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구법 유류분 사건이면 예비적 지분이전등기, 신법 사건이면 예비적 가액지급으로 분기한다. +- 유류분 단기기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비적 청구와 의사표시의 도달시기를 관리한다. + +### 10.2. 기여분 +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다. 민사사건인 유류분 반환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PDF 수록 기재례 중 유류분반환과 기여분 상속을 함께 적은 사례는 허용되는 일반 문형이 아니라 절차상 경고 사례로 취급한다. + +### 10.3.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로 점유이전 또는 사용이익 반환이 필요한 경우: + +- 원고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피고의 점유가 언제부터 무권원인지 +- 등기청구와 인도·금전청구의 선후 및 양립 가능성 + +을 확인하고 독립된 주문 항으로 작성한다. + +### 10.4. 소송비용과 가집행 + +- 소송비용: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등기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확정되어야 의사표시로 간주되므로 등기청구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청구: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 +--- + +## 11. 금지 규칙 + +1.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구법상 원물반환 판례를 적용하여 유류분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2. 확인되지 않은 `2019. 4. 23.`을 유류분 반환방법의 적용법 분기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법률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5.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6. 유류분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단계와 실제 등기청구의 목적물 특정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유증과 증여가 병존할 때 유증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지 않고 증여 수익자에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사인증여를 일반 생전증여와 동일한 반환순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9.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현재 등기명의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11. 등기신청에서의 공동신청인과 민사소송의 적격 피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12. 특정수유자가 등기 전에 이미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여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3. 상속등기가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먼저 말소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14.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를 단순 상속등기 선행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15. 제3자의 등기에 독립된 무효원인이 없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6. 원물반환이 불가능한데 필요한 말소·제3자 상대청구 없이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17.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단순 병렬로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18. 부동산별·원고별·피고별 지분이 다른데 `각`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19. 기초 공유지분과 그중 청구지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20. 한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는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21.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부족액을 근거 없이 임의의 한 부동산에 몰아 청구하지 않는다. +22. 소수점 금액을 검증 없이 공유지분 분수로 바꾸지 않는다. +23. 증여재산의 상속개시시 평가와 구법상 가액반환의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24. 임대수익을 부동산 교환가치와 중복 산입하거나 사망 후 발생한 상속세·등기비용·장례비를 당연히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25. PDF 예시의 금액·지분·연 5%·연 12%를 개별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26. 유류분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27.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8. 현재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과거 부동산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29. 유언 검인을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30.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 +### 12.1. 적용법 + +- [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였다. +- [ ] 유류분 사건이면 2026. 3. 17. 전후를 분기하였다. +- [ ]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제자매 유류분권 배제를 검토하였다. +- [ ]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 +### 12.2. 청구원인 + +- [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중 직접적 원인을 확정하였다. +- [ ] 증여계약의 성립, 서면성, 해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 [ ] 사인증여의 의사합치와 증여자 사망을 확인하였다. +- [ ] 유언의 법정 방식, 검인, 조건·기한, 수유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 [ ]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였다. + +### 12.3. 당사자 +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를 확인하였다. +- [ ] 상속인,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하였다. +- [ ] 지정·선임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인원수를 확인하였다. +- [ ] 각 피고가 실제 등기 또는 금전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 [ ]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직접청구 요건과 선행 말소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 12.4. 목적물·지분 + +- [ ] 별지 목록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한다. +- [ ] 토지 일부이면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 ]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대지권을 모두 확인하였다. +- [ ]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구별하였다. +- [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을 각각 특정하였다. +- [ ] 모든 청구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지분과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다. + +### 12.5. 원인일자·문형 + +- [ ] 증여계약일, 사인증여 관련일, 유언자 사망일, 유류분 의사표시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소장 송달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이 기록과 일치한다. +- [ ] 등기원인 표현이 실제 법률원인과 일치한다. +- [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 +### 12.6. 계산·이자 + +- [ ]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을 반영하였다. +- [ ] 유증·증여의 반환순서와 각 수익자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였다. +- [ ] 평가기준일과 재산의 성상 기준을 구별하였다. +- [ ] 신법상 가액지급 청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별하였다. +- [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이율구간을 완결하였다. + +### 12.7. 병합·부수주문 +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성과 순서를 확인하였다. +- [ ] 기여분을 민사 유류분소송에 부적법하게 병합하지 않았다. +- [ ] 필요한 말소·인도·금전청구를 독립된 항으로 작성하였다. +- [ ]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금전항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 문구를 두었다. +- [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 표현이 당사자 구조와 일치한다. + +--- + +## 13.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 +1. 상속개시일을 알 수 없어 신·구 민법을 구별할 수 없다. +2.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적격 피고를 확정할 수 없다. +3. 부동산 또는 청구지분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 +4. 유언집행자·상속인·제3자 처분관계가 미확정이다. +5. 유류분 부족액 또는 반환지분의 산식과 입력값이 검증되지 않는다. +6. 등기원인일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 +7. 선행등기 말소 없이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8.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중복 만족을 초래한다. + +위 정지사유가 없고 제12절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청구취지가 당사자·목적물·법률원인·일자·급부내용을 필요충분하게 특정한다고 판단될 때 문서에 따른 작성을 완료한다. + +--- + +## 14. 근거자료 및 우선순위 + +### 14.1. 근거 우선순위 + +1. 현행 법령과 부칙 +2.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3. 등기예규 및 공식 사법정보 +4. 대상 PDF의 기재례와 수록 판례 +5. 학술논문·공공 해설·전문가 2차 자료 +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 또는 최신법과 충돌하면 상위·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 +### 14.2. 현행 법령·공식 자료 + +-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정·개정문 및 부칙](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85365)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 유류분 사건](https://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7777&cbIdx=1106)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129&chrClsCd=010201) + +### 14.3. 주요 판례 +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1715)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 특별수익·평가시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10)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 유증 우선·사인증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6947)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특정유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9)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81)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 복수 유언집행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6)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 구법상 반환방법·수익자 책임](https://www.scourt.go.kr/sjudge/1645080731180_155211.pdf)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 가액반환 지체책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05145 — 구법상 유류분 계산·가액반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357)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 복수 수익자·복수 부동산·성상변경](https://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523) + +### 14.4. 대상 PDF + +- `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 PDF 1~5쪽, 원문 인쇄 쪽수 777~781쪽 +- PDF의 수록 예시는 문형과 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민법·부칙·공식 판례 및 등기예규로 교정하였다. +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38d1b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 -0,0 +1,1085 @@ +# 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작성 기준일: 2026-07-25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사용 주체: 원고 소송대리인 및 청구취지 생성·검증 시스템 +> 문서 성격: 청구원인과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청구취지를 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 0. 문서의 범위와 사용 원칙 + +### 0.1 Remark + +- 이 문서는 “지료 청구” 사건에 관한 가능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 분기와 문형을 제시한다. +- 다만 이 문서의 문형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당사자·소유권 변동·감정결과·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사건명이 “지료”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이 임대차 차임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면 그 법률관계에 맞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사용한다. +- 이 문서는 소장 전체가 아니라 주로 **청구취지**를 생성하는 규칙이다. 권리 발생요건, 항변 배척사유, 감정 필요성 및 장래급부의 필요성은 청구원인과 입증계획에 별도로 적는다. +- 대괄호(`[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할 변수이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하여 채우지 않는다. + +### 0.2 최상위 원칙 + +> **“지료”라는 명칭부터 쓰지 말고, 토지사용의 법률상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그 다음 권리자·의무자·대상 토지·사용기간·단가·변제기·장래 종기를 각각 특정한다.** + +다음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1. 적용 법률과 권원의 유형을 확정한다. +2.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적법한 채권자인지 확인한다. +3. 피고가 그 기간의 지료채무자 또는 사용이익 귀속자인지 확인한다. +4. 토지 전체와 실제 사용부분을 객관적으로 특정한다. +5. 지료 또는 임료 상당액의 결정 근거와 지급기를 확정한다. +6. 과거 확정분과 장래 계속분을 분리한다. +7. 이자·지연손해금·소멸시효·기지급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8. 주위적·예비적 또는 병합 청구 사이의 양립 가능성과 중복배상을 검증한다. +9. 주문이 그 자체로 집행 가능하도록 금액·기간·종기를 명확히 쓴다. + +### 0.3 법원(法源) 우선순위 + +1. 현행 법률과 시행령 +2. 대법원 판결 및 전원합의체 판결 +3. 해당 사건의 선행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4. 계약서와 등기기록 +5. 법원의 감정결과와 객관적 증거 +6. 청구취지 기재례 +7. 학술·실무 해설 + +기재례의 날짜·면적·금액은 법률상 규칙이 아니다. 원자료와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 +## 1. 전체 의사결정트리 + +```text +[START] 토지 사용대가를 청구하려는가? + ├─ 아니오 → 이 문서 적용 중단 + └─ 예 + ↓ +[A] 특별법·선행 재판·계약이 우선하는가? + ├─ 예 → 그 내용과 강행규정을 먼저 적용 + └─ 아니오/적용 후 잔여 쟁점 + ↓ +[B] 피고의 토지사용 권원은 무엇인가? + ├─ 약정지상권 + │ ├─ 유상 지료 약정 있음 → 약정지료/증감청구 + │ └─ 유상 약정 없음 → 원칙적으로 지료청구 불가 + ├─ 민법상·특별법상 법정지상권 + │ ├─ 지료 합의·선행 결정 있음 → 정해진 지료 지급청구 + │ └─ 미정 → 지료결정 + 지급청구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 지상권 취득·승계 완료 → 지료 + │ └─ 건물양수인이 취득할 지위만 보유 → 부당이득 가능성 검토 + ├─ 분묘기지권 + │ ├─ 취득시효형 → 토지소유자의 청구일부터 + │ ├─ 양도형 → 원칙적으로 권리 성립일부터 + │ └─ 승낙형 → 약정 우선; 사정변경형은 청구일부터 + ├─ 임대차 → 지료가 아닌 차임청구 규칙 + ├─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 + ├─ 집합건물 대지사용 →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부터 판단 + ├─ 무권원 건물·시설·점유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통행·도로·상호이용 → 무상사용 합의·신의칙·권리포기부터 판단 + ↓ +[C] 원고·피고·대상·기간·금액이 모두 특정되는가? + ├─ 아니오 → 보정, 측량, 감정, 사실조회 후 작성 + └─ 예 + ↓ +[D] 과거분만 청구하는가? + ├─ 예 → 확정액 + 적법한 부대청구 + └─ 아니오 + ↓ +[E]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아니오 → 변론종결 전 도래분까지만 청구 + └─ 예 → 월액·지급기·객관적 종기를 특정해 장래분 병합 + ↓ +[F] 철거·인도·말소·지료결정·증감·예비적 부당이득을 병합하는가? + ├─ 예 → 양립관계·선후관계·중복금지 검증 + └─ 아니오 → 금전청구 단독 + ↓ +[FINAL] 이자, 시효, 지분, 당사자 변동, 계산합계, 별지와 주문을 대조 +``` + +--- + +## 2. 적용 대상 사건의 분류 + +## 2.1 먼저 배제하거나 별도 규칙으로 이송할 사건 + +### 2.1.1 토지임대차의 차임 + +-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대가는 민법상 `차임`이다. +- 계약의 당사자, 차임액, 지급기, 연체약정, 계약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차임청구 규칙을 사용한다. +- 계약종료 뒤 계속 점유기간은 약정 차임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기간별로 나눈다. +- “땅 사용료이므로 지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권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 2.1.2 농지·국유재산·공유재산·도로·하천 등 + +-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 특별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공법상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문제를 민사상 지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유는 점유 개시 경위, 종전 이용상황,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성립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 2.1.3 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상호 무상통행 + +- 통행권 자체의 법률관계와 보상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상호 토지를 대가적으로 통행해 온 특수관계에서는 신의칙상 무상사용으로 보아 지료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통행 사실만으로 시장임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2 약정지상권의 지료 + +### 2.2.1 성립 분기 + +1. 유효한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가 있는가? +2. 지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가? +3. 지료액, 산정방법, 지급기, 지급장소, 증감·연체조항이 특정되는가? +4. 원고와 피고가 원래 약정 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5. 승계인이라면 지료액·지급시기 또는 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었는가? + +### 2.2.2 작성 규칙 + +- 지료 지급은 약정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당연히 시장임료로 보충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원래 당사자 사이의 미등기 지료 약정은 채권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대항 여부는 등기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 지료액·지급시기뿐 아니라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승계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약정 지료가 이미 정해졌으면 지급청구이고, 민법 제286조에 따른 증감청구는 기존 지료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별도 청구임을 구별한다. + +## 2.3 민법상·특별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 +### 2.3.1 세부 유형 + +- 민법 제305조 제1항: 건물 전세권과 대지 특별승계 +-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분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 법정지상권 + +### 2.3.2 성립 분기 + +1. 법정지상권의 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 +2. 법정지상권 성립일은 언제인가? +3.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언제인가? +4. 피고가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취득·승계한 날은 언제인가? +5. 당사자가 지료를 협의했거나 법원이 선행 판결로 정했는가? + +### 2.3.3 작성 규칙 + +- 당사자 합의나 선행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를 월 ○원으로 정한다`는 지료결정청구와 그 결정액에 기초한 지급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 지료결정은 단순한 부당이득반환 판결 이유 중 임료평가와 구별한다. +-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 성립 시부터 문제되지만, 원고는 자기 소유기간에 귀속하는 금액만 청구한다. 전 소유자 기간 채권을 청구하려면 별도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지료가 정해지기 전 미지급을 곧바로 이행지체 또는 민법 제287조의 2년분 연체로 구성하지 않는다. + +##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 +### 2.4.1 성립 분기 +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 +2. 매매·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가? +3.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합의 등 권리 성립을 배제할 사정이 있는가? +4. 현 피고가 건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가? +5. 피고가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차 설정등기를 청구할 지위만 있는가? +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바로 분류하지 않는다. 경매의 원인,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의 동일소유 여부와 민법 제366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심사하고,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매에서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2.4.2 작성 규칙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면 원칙적으로 무권원 철거·인도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 지상권자에게는 지료를, 아직 지상권 취득 전이나 직접 지료채무의 근거가 불명확한 건물양수인에게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할 가능성을 기간별로 나눈다. +- 건물 경매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취득일을 확인한다. +- 구 지상권자의 미등기 지료약정 또는 연체를 신 지상권자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 +## 2.5 분묘기지권의 지료 + +### 2.5.1 공통 확인사항 + +- 분묘 설치일 +- 분묘기지권의 취득유형 +-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 토지소유자와 분묘 관리자의 승계관계 +- 종전 유상·무상 약정 +- 지료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 +- 분묘기지권 범위와 실제 사용면적 + +분묘기지권 범위는 봉분 바닥면적에 한정되지 않고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할 수 있다. 법정 묘지 제한면적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측량·감정으로 특정한다. + +### 2.5.2 취득시효형 + +- 2001. 1. 13. 전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한 유형인지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생긴다. +- 분묘 설치일 또는 시효취득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청구가 먼저 도달했다면 그 날을 검토한다. 소장이 최초 청구라면 소장 부본의 도달관계를 확인한다. + +### 2.5.3 양도형 +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특약을 하지 않아 성립한 유형인지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의무가 문제된다. +- 다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전 지료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 2.5.4 승낙형 + +- 분묘 설치 당시의 유상·무상 약정을 우선한다. +- 종전 약정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다. +- 유상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 사정이 현저히 변해 계속 무상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사후 사용대가 청구를 검토한다. + -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화 + - 사용기간 + - 지가와 공과금 상승 + - 토지 활용가치 변화 + -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 이 경우 자동으로 유상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의 요건을 주장·증명하며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구성한다. + +## 2.6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 +### 2.6.1 법적 성질 + +- 원칙적으로 지상권 지료가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 다른 공유자를 완전히 배제하면 자기 지분 면적 이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 +### 2.6.2 분기 + +1. 공유자 사이 사용·수익 합의가 있는가? +2. 지분 과반수의 적법한 관리결정이 있는가? +3.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특정부분 무상사용 합의가 있는가? +4. 원고가 실제 사용·수익에서 배제되었는가? +5.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기간은 무엇인가? +6. 집합건물 대지인가? + +### 2.6.3 작성 규칙 + +- 일반 공유토지라면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계산한다. +-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전부 인도청구가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방해배제·방해금지와 금전청구를 구별한다. +- 복수 사용자가 함께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한 때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으나, 각자의 사용부분·기간·이득이 분리되면 피고별로 나눈다. + +## 2.7 집합건물 대지사용 + +### 2.7.1 필수 계산 + +다음을 비교한다. + +```text +피고의 대지지분 비율 = 피고의 대지지분 / 전체 대지지분 +피고의 전유부분 비율 = 피고의 전유면적 / 전체 전유면적 +``` + +### 2.7.2 분기 + +-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는가? + - 예: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 아니오: 부족 대지지분 또는 무권원 사용범위에 관해 부당이득을 검토한다. +- 대지지분 분리처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명시·묵시 합의가 있는가? +- 경매공시, 대지권 등록 경위 및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확인한다. +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8 무권원 점유·건물·시설 + +### 2.8.1 법적 성질 + +- `지료`가 아니라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이다. +- 원고의 소유권,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원고의 손실, 인과관계를 갖춰야 한다. + +### 2.8.2 적격 피고 + +- 건물부지라면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 또는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처분자가 토지 점유자이다. +-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만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건물소유권 이전 전후의 피고를 기간별로 분리한다. +- 시설물로 인해 주변 토지까지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와 사용불능 범위를 입증해 산정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 2.8.3 권리 제한 분기 +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가? +- 도로 제공 경위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가? +- 사용승낙·임대차·지역권·법정통행권이 있는가?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도 거절권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남는가? + +--- + +##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3.1 청구형태 코드 + +| 코드 | 청구형태 | 사용 조건 | +|---|---|---| +| T1 | 확정 과거 지료 지급 | 약정·합의·선행판결로 지료액과 지급기가 정해짐 | +| T2 | 지료결정 + 과거분 지급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가 미정 | +| T3 | 지료결정 + 과거·장래분 지급 | T2 요건 +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 | +| T4 | 지료 증액·감액 | 기존 지료 + 민법 제286조의 사정변경 | +| T5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무권원 점유 또는 공유토지 배타사용 | +| T6 |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 지상권 취득·승계 여부가 법률평가상 양립 불확실 | +| T7 | 소멸·말소·철거·인도 + 금전 | 지상권이 적법하게 소멸했고 병합요건 충족 | +| T8 | 분묘기지권 지료 | 취득유형별 발생시점과 범위가 특정됨 | +| T9 | 집합건물 대지사용 부당이득 | 적정 대지지분 부족 등 청구요건 충족 | + +## 3.2 과거분과 장래분 + +### 3.2.1 과거분 + +- 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을 합계액으로 특정한다. +- 기간 중 소유자, 지상권자·건물소유자, 지분, 사용면적 또는 단가가 바뀌면 구간을 나눈다. +- 과거분 기준일은 주문과 계산표에서 동일하게 쓴다. +- 일부 변제·공탁·상계가 있으면 충당 후 잔액을 청구한다. + +### 3.2.2 장래분 + +다음 요건을 모두 통과한 때만 작성한다. + +1. 현재 토지사용 관계가 계속 중이다. +2. 변론종결 뒤에도 사용 또는 불이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3. 피고가 의무의 존재·금액을 다투거나 반복해 불이행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월액·연액 또는 계산 가능한 비율이 특정된다. +5. 지급기와 객관적 종기가 특정된다. +6. 장래분이 권리관계 변화 뒤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종료사유를 둔다. + +가능한 종기: + +- 피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날 +- 피고가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날 +-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모두 마친 날 +-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날 +-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한 날 +- 위 사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종기는 집행조서·등기기록 또는 확정판결 등으로 도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건의 법률관계에 맞는 것만 고른다.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점유·사용 종료일`을 써야 한다면, 그 의미와 확인 기준을 별지 또는 청구취지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때에만 사용한다. + +## 3.3 지료결정청구 + +- 민법 제305조·제366조 등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다. +- 대상 토지, 권리의 종류, 기산일, 단위기간별 지료액을 특정한다. +- 지가·조세·이용상황이 시기별로 달라지면 기간별로 다른 액수를 구한다. +- 지료결정의 형성효과와 과거 금전지급의 이행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선행 판결이 특정 기간 지료를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후속 기간의 산정 기초가 되는지 검토한다. + +## 3.4 지료증감청구 + +### 3.4.1 요건 + +- 기존의 유효한 지료 약정 또는 지료결정이 있다. +- 토지 조세·부담의 증감이나 지가·객관적 사용가치의 변동이 있다. +- 그 결과 기존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 증감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 +### 3.4.2 주문 작성 + +- 종전 지료, 변경 청구액 및 효력 기산일을 특정한다. +- 증액·감액의 효력 발생시점은 의사표시·판례·사안에 따라 검증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과거 미지급액이 있으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눠 지급청구를 병합한다. +- 미등기 증액배제 특약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3.5 주위적·예비적 청구 + +다음과 같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평가가 문제될 때 사용한다. + +- 주위적: 피고가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료 지급 +- 예비적: 지료채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토지 점유·사용 이익의 부당이득 반환 + +규칙: + +1.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취득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배척될 경우의 심판순위를 밝힌다. +3.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권원이 존재할 경우의 지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반대 구조도 가능하다. +4.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뒤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심판순위를 분명히 한다.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4.1 원고적격 + +원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이다. + +- 청구기간 중의 토지 단독소유자 +- 청구기간 중의 토지 공유자 +- 지료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 +-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 +### 4.1.1 소유권 변동 +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지료·부당이득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 상실 뒤 장래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복수 원고는 각 소유기간과 지분별 금액을 분리한다. + +## 4.2 피고적격 + +### 4.2.1 지상권 사건 + +- 약정지상권자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 +- 지상권과 건물을 승계한 자 +- 과거 채무는 그 발생기간의 채무자 + +지상권·건물 양도인이 부담한 인적 채무를 양수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 +### 4.2.2 건물부지 무권원 사용 + +- 등기된 건물소유자 +-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처분자 +- 소유권 변동 전후의 각 소유자 +- 단순 건물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점유 부당이득의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4.2.3 분묘 + +- 분묘의 수호·봉사 및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 +- 단순 연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특정하지 않는다. +- 공동 관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권리·점유관계와 채무 성질을 확인한다. + +### 4.2.4 공유토지 + +- 실제로 배타적 사용·수익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용자 +- 등기상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 4.3 복수 피고의 채무관계 +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 +1. 각 피고의 사용부분과 기간이 분리되는가? + - 예: 각자 금액을 분리한다. +2. 공동으로 동일한 토지사용 이익을 얻었고 급부가 성질상 분할될 수 없는가? + - 예: 불가분채무 가능성을 검토한다. +3.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는가? + - 예: 근거를 명시하고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 아니오: 편의상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4.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 채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중첩관계인가? + - 예: 부진정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정확히 표현한다. + +--- + +## 5. 대상 토지와 사용범위 특정 규칙 + +## 5.1 토지 전체 + +별지 목록에 다음을 쓴다. + +- 소재지와 지번 +- 지목 +- 등기부상 전체 면적 +- 원고의 지분 +- 등기기록의 표시와 토지대장의 일치 여부 + +## 5.2 일부 토지 + +일부만 사용한 경우 다음을 모두 갖춘다. + +1. 측량도 또는 감정도에 기준점과 방위를 표시한다. +2. 도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특정한다. +3. 각 부분에 식별기호를 부여한다. +4. 각 부분 면적을 제곱미터로 쓴다. +5. 주문의 기호·면적과 별지 도면·감정서의 기호·면적을 일치시킨다. +6. 여러 부분의 합계와 주문 총면적을 계산 검증한다. + +건물 바닥면적, 지상권 범위, 실제 사용면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 5.3 권리유형별 범위 + +- 약정지상권: 계약과 등기상 범위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건물의 객관적 사용에 필요한 범위 +- 무권원 건물·시설: 실제 점유부분과 시설 때문에 추가로 사용 불가능한 부분 +- 분묘기지권: 분묘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 공유토지: 피고의 배타적 사용부분 +- 집합건물: 전체 대지와 적정·실제 대지지분 + +--- + +## 6. 금전 계산 규칙 + +## 6.1 계산 순서 + +```text +1.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기간 확정 +2. 기간별 원고 소유권·지분 확정 +3. 기간별 피고 지위·사용범위 확정 +4. 기간별 인정 면적 확정 +5. 약정·판결·감정에 따른 기간별 단가 확정 +6. 기간별 발생액 계산 +7.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반영 +8. 기지급·공탁·상계액 공제 +9. 원금 확정 +10. 원금별 이자·지연손해금 별도 계산 +``` + +## 6.2 기본식 + +### 6.2.1 단독소유 토지 + +```text +기간별 지료·임료 = 기간별 단위면적당 금액 × 인정 사용면적 × 사용기간 +``` + +### 6.2.2 공유토지 + +```text +원고 청구액 = 전체 인정 사용이익 × 원고 지분 × 피고 책임범위 +``` + +피고 자신의 지분을 다시 무조건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가 배제된 범위와 판례상 반환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 6.2.3 집합건물 대지지분 부족 + +```text +청구 기초 = 피고의 부족 대지면적 × 단위면적당 임료 +원고 청구액 = 청구 기초 × 원고가 해당 부족 지분 중 보유하는 비율 +``` + +### 6.2.4 월 미만 기간 + +- 약정에 일할계산 규정이 있으면 우선한다. +- 없으면 해당 월의 실제 일수 등 일관된 기준을 사용하고 계산표에 밝힌다. +- 시작일·종료일의 산입 여부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6.3 감정평가 + +감정사항에 다음을 넣는다. + +- 평가 대상 토지와 부분 +- 평가 기준시점과 기간구간 +- 소유권·지상권 등 권리관계 +- 위치, 형상, 도로조건,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 사용제한과 제한 발생 원인 +- 임대사례, 기대이율, 조세·공과금, 지가 변동 +- 기간별 월액·연액 및 제곱미터당 단가 + +### 6.3.1 금지되는 기계적 평가 + +- 공시지가에 임의의 수익률 하나를 곱해 확정 +- 무권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가치를 당연히 낮게 평가 +-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한다는 제한을 전제로 토지의 완전한 사용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 도로점유 사건의 특수 평가법을 일반 건물부지에 그대로 적용 +- 봉분 면적만으로 분묘기지권 범위를 확정 + +## 6.4 기간 분할 +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구간을 나눈다. + +- 원고 소유권 취득·상실 +- 원고 또는 피고의 지분 변경 +- 건물·지상권·분묘관리권 이전 +- 사용면적 또는 용도 변경 +- 지료 합의·결정·증감청구의 효력 발생 +- 감정 단가 변경 +- 일부 인도·철거·이장 +- 기지급 또는 공탁 + +--- + +## 7.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7.1 원칙 + +- 지료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과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다. +- 원금별 변제기, 최고 도달일, 지료결정의 효력, 악의 수익자 전환시점을 구별한다. +- 민사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이나 상행위 채무 여부, 약정이율, 특별법을 별도 검토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지만, 적용기간과 상당한 항쟁 여부를 확인한다. + +## 7.2 유형별 기산점 + +### 7.2.1 약정 지료 + +- 확정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가 원칙이다. +- 적법한 연체이율 약정이 있으면 약정의 적용범위와 제한법규를 확인한다. + +### 7.2.2 법원이 정하는 지료 + +- 지료 발생기간, 법원의 지료결정 효력, 지급청구와 지체 발생을 구별한다. +- 지료액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 약정 지료처럼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선행 지료결정이 있으면 그 판결의 주문·확정일·지급기를 확인한다. + +### 7.2.3 부당이득 +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악의 수익자라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가 문제될 수 있다. +- 소장 부본 송달 전 악의를 주장하려면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 선의 수익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며, 판례상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생기는 때를 확인한다. +- 부당이득에 붙는 법정이자와 그 이자채무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 +### 7.2.4 장래 정기금 + +-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장래 월액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각 지급기 도래 뒤의 지체만 문제된다. + +## 7.3 표준 부대청구 분리 + +소장 부본 송달 전 지체가 명확한 경우: + +```text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 또는 악의 전환이 문제되는 경우: + +```text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송달일`과 `그 다음 날` 중 어느 날인지는 청구권·이자 성질별로 확정한다. + +--- + +## 8. 소멸시효와 지료연체 소멸청구 + +## 8.1 소멸시효 + +### 8.1.1 정기 지료·사용료 + +- 월·분기·연 단위로 정한 약정 지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각 기분 채권의 변제기별로 시효를 계산한다. + +### 8.1.2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무권원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약정 사용료채권과 동일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10년 시효를 적용하는 판례를 검토한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등 특별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 +### 8.1.3 검증 + +- 시효 완성일 직전의 최고, 소 제기, 압류·가압류, 승인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시효 항변 가능성이 있어도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기간을 삭제하지 말고, 소송전략에 따라 청구원인과 증거를 검토한다. + +## 8.2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 소멸청구 + +다음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지료액과 지급기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졌는가? +2. 미지급액이 단순히 2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년분 이상**인가? +3. 지상권자에게 책임 있는 지체가 있는가? +4.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가? +5. 지상권 또는 건물·수목에 저당권이 있으면 민법 제288조의 통지와 상당기간 경과가 있는가? +6. 지상권 양수인에게 전 지상권자의 미등기 지료약정·연체를 대항할 수 있는가?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에 유추 적용할 판례상 요건을 갖췄는가? +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는 2년분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을 구하지 않는다. + +--- + +##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 +> 아래 문형은 변수형 예시이다. 사실과 법률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만 사용한다. + +## 9.1 T1 — 약정지료 과거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2 T2 —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과거분 지급 + +```text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가지는 +[민법 제366조 등]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기준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기간에 관한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지료결정이라는 형성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부분으로 한정한다. + +## 9.3 T3 — 법정지상권의 과거·장래 지료 + +```text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지상권 소멸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과거 기산일]부터 [과거 기준일]까지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 나. [장래 기산일]부터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 또는 법정지상권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 [월 지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장래 지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족하면 제2항 나목을 삭제한다. + +## 9.4 T4 — 지료 증액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상권 지료를 +[증액청구 도달일 또는 적법한 효력기산일]부터 종전 월 [금액]원에서 +월 [증액 후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증액 차액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5 T5 — 무권원 건물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과거 기산일]부터 [과거 기준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별지도 표시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장래 기산일]부터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날 + [또는 병합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모두 마친 날]이나 원고의 +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철거·인도도 구한다면 종기를 그 이행 완료일과 연결할 수 있으나 청구권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 +## 9.6 T6 — 권원 부존재 주위적, 지료 예비적 +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과, +[장래 기산일]부터 제1항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3.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관습법상] 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과거 지료]원 및 [장래분]을 지급하라.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동일 기간 사용대가를 동시에 인용해 달라고 쓰지 않는다. + +## 9.7 T6 변형 — 지료 주위적, 부당이득 예비적 + +```text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의 지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 +[예비적] +피고의 지료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의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 + +## 9.8 T7 — 지상권 소멸·말소·철거·인도·금전 병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지상권 소멸 전 미지급 지료]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과, + 나. [지상권 소멸 다음 날]부터 제2항의 철거·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지상권 소멸 전은 지료, 소멸 후는 무권원 사용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 등기 말소의 원인과 소멸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저당권자 통지 등 민법 제288조 요건을 확인한다. + +## 9.9 T8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지료청구 도달일]부터 +피고의 별지 표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소멸일, 분묘 이장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지료청구일 전 기간을 소급해 넣지 않는다. + +## 9.10 T8 변형 — 양도형·승낙형 분묘기지권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기간과 해당 유형의 지료 발생시점을 모두 충족하는 날] +부터 [과거 기준일]까지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과, +[장래 기산일]부터 분묘기지권 소멸일, 분묘 이장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승낙형의 사정변경형 청구라면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청구일부터 구성한다. + +## 9.11 공유토지 배타사용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기산일]부터 [과거 기준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공유토지 중 +별지도 표시 [배타적 사용부분]의 사용으로 인한 원고의 [지분] 지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과, +[장래 기산일]부터 [방해배제 주문에서 특정한 방해행위의 제거가 완료된 날 등 +객관적으로 특정한 배타사용 종료사유 발생일] 또는 원고가 공유지분을 상실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 인도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로 종기를 정하지 않는다. 객관적 종료사유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래 불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족하면 장래분을 삭제한다. + +## 9.12 피고별 독립채무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의 기간·부분]에 관한 [금액]원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의 기간·부분]에 관한 [금액]원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 + +각 피고의 의무 사이 중첩관계가 없다면 그 점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합계액을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 +--- + +##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10.1 건물철거·토지인도 + +병합 전 확인: + +1. 피고에게 유효한 지상권·임차권·분묘기지권 등 점유권원이 없는가? +2. 권원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종료·소멸했는가? +3. 건물철거의무자와 토지인도의무자가 같은가? +4. 건물 일부 또는 토지 일부라면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5. 철거·인도 전후 사용대가의 법적 성질을 기간별로 나눴는가? + +권원이 존속하면 지료청구와 철거·인도청구가 모순될 수 있다. + +## 10.2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 +- 등기부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을 정확히 적는다. +- 소멸 원인과 효력 발생일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말소등기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 10.3 지료에 관한 등기 + +- 지료액·지급시기 등 등기 가능한 사항과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를 확인한다. +- 단순히 법원이 감정한 임료가 있다는 이유로 지료등기를 명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 지료결정 판결의 효력과 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구별한다. + +## 10.4 방해배제·방해금지 + +- 공유자 사이에서 전부 인도가 허용되지 않아도 배타사용 방해의 제거·금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방해 상태와 제거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 10.5 가집행 + +- 확정 금전지급, 철거·인도 등 가집행 가능한 급부에 한해 신청한다. +- 지료결정, 권리의 확인,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성질상 가집행이 부적절한 부분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 +## 11. 금지 규칙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문형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정한다. + +### 11.1 청구원인 + +1. 사건명만 보고 모든 토지사용대가를 지료로 쓰지 않는다. +2. 임대차 차임을 지상권 지료로 바꾸지 않는다. +3.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을 약정 지료처럼 쓰지 않는다. +4. 약정지상권에 유상 약정이 없는데 시장임료를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유효한 권원이 존속하는데 무권원 철거·인도를 단정하지 않는다. +7. 지상권이 소멸한 뒤 기간까지 지료라고 쓰지 않는다. +8. 지상권이 성립하기 전 기간을 법정지상권 지료로 쓰지 않는다. +9.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를 청구 전 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10.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사정심리 없이 자동 유상 전환하지 않는다. + +### 11.2 당사자 + +11. 원고 소유권 취득 전 채권을 양도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12. 원고 소유권 상실 뒤 장래분을 계속 청구하지 않는다. +13. 건물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부지 부당이득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현 건물소유자에게 전 소유자 기간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15. 미등기 지료약정·연체를 승계인에게 자동 대항하지 않는다. +16. 등기상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17. 분묘 연고자와 실제 수호·관리권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18. 법률·약정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붙이지 않는다. + +### 11.3 대상과 금액 + +19. 토지 일부를 지번과 총면적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20. 별지 도면의 기호·면적과 주문을 다르게 쓰지 않는다. +21. 각 부분 면적의 합계가 총면적과 다른 상태로 출력하지 않는다. +22. 건물 바닥면적을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범위로 자동 간주하지 않는다. +23. 공시지가에 임의 이율을 곱한 값만으로 지료를 확정하지 않는다. +24. 지가·면적·지분·사용기간 변동을 하나의 단가로 뭉개지 않는다. +25. 기지급·공탁액을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6. 동일 기간의 지료와 부당이득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27. 공유자의 자기 지분 면적을 기계적으로 공제해 반환액을 정하지 않는다. +28. 집합건물 대지에 일반 공유물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1.4 기간·장래분 + +29.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기간을 출력하지 않는다. +30. 과거분 기준일과 장래분 기산일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31.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이 장래분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32. “점유가 끝날 때까지”처럼 객관적 판정이 곤란한 종기만 쓰지 않는다. +33.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 뒤까지 건물소유자 지위의 채무를 계속시키지 않는다. +34. 허용되지 않는 공유물 전부 인도를 장래분 종기로 삼지 않는다. +35. 분묘기지권 범위를 벗어난 토지까지 장래 지료에 넣지 않는다. + +### 11.5 이자·시효·소멸 + +36. 원금 발생일을 곧바로 이행지체일로 보지 않는다. +37. 모든 원금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38. 장래 지급기가 오기 전 월액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9.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 2년분 연체 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 +40. “2년 이상의 지료”를 단순히 2년의 시간 경과로 바꾸지 않는다. +41. 저당권자 통지 없이 민법 제288조가 적용되는 소멸효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42. 약정 정기지료의 3년 시효와 부당이득의 원칙적 10년 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43. 소장 접수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악의 전환시점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44. 지료결정의 형성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 11.6 자료 사용 + +45. 기재례의 인명·금액·날짜·면적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46. 원자료의 날짜 역전, 기간 중복 또는 면적 불일치를 교정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47. 비공식 판례요약이 공식 판결 원문과 충돌하면 비공식 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48. 판례의 특수 사실관계를 일반 사건에 무제한 확장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2.1 법률관계 + +- [ ] 청구권이 약정지료, 법정지상권 지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 분묘기지권 지료, 차임 또는 부당이득 중 무엇인지 확정했다. +- [ ] 특별법과 선행 확정판결의 우선 적용을 확인했다. +- [ ] 피고의 사용권원 성립·변경·소멸일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권원과 철거·인도청구가 모순되지 않는다.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심판순위와 양립관계가 명확하다. + +### 12.2 당사자 + +- [ ] 원고의 소유권·지분 및 보유기간을 등기기록으로 확인했다. +- [ ] 소유권 취득 전 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했다. +- [ ] 피고의 건물·지상권·분묘관리권·실제 사용기간을 확인했다. +- [ ] 복수 당사자의 각 금액과 채무 성질을 구분했다. +- [ ] 연대·불가분·중첩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 + +### 12.3 대상 + +- [ ]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 등기부와 일치한다. +- [ ] 일부 토지는 별지 도면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다. +- [ ] 도면의 기호, 점, 선내 부분 및 면적이 주문과 일치한다. +- [ ] 부분면적의 합계를 재계산했다. +- [ ] 지상권·분묘기지권·실제 사용범위를 구별했다. + +### 12.4 금액 + +- [ ] 지료액의 근거가 약정·등기·협의·선행판결·감정 중 무엇인지 명시했다. +- [ ] 기간별 단가·면적·지분·책임비율을 계산표와 대조했다. +- [ ] 기지급·공탁·상계액을 공제했다. +- [ ] 원 단위 반올림·절사 기준이 일관된다. +- [ ] 청구취지 합계와 별지 계산표 합계가 일치한다. + +### 12.5 기간과 장래급부 + +- [ ] 모든 기산일이 종기보다 빠르다. +- [ ] 원고 소유기간과 피고 사용기간의 교집합만 청구했다. +- [ ] 과거분 종일과 장래분 초일이 중복·누락되지 않는다. +- [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청구원인에 적었다. +- [ ] 장래 월액·지급기·객관적 종기를 특정했다. +- [ ] 권리 또는 소유권 상실 뒤의 장래분을 배제했다. + +### 12.6 이자와 시효 + +- [ ] 원금별 변제기와 지체기산일을 확인했다. +- [ ] 법원이 정하는 지료의 발생과 지체를 구별했다. +- [ ] 부당이득의 선의·악의 및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했다. +- [ ] 소송촉진법상 연 12% 적용기간과 예외를 확인했다. +- [ ] 장래 지급기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 [ ] 각 기분의 3년 시효 또는 부당이득의 원칙적 10년 시효를 구별했다. + +### 12.7 병합·집행 + +- [ ] 지료결정, 금전지급, 말소, 철거, 인도를 별도 항으로 구분했다. +- [ ] 소멸 전 지료와 소멸 후 부당이득을 구분했다. +- [ ] 말소등기의 접수일·번호·등기소를 정확히 썼다. +- [ ] 가집행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했다. +- [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금액·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 +### 12.8 출력 중단 조건 +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말고 `추가 사실확인 필요`로 반환한다. + +- 법률상 원인이 지료인지 차임인지 부당이득인지 불명확 +- 원고의 소유기간 또는 지분 불명확 +- 피고의 권리·건물소유·점유기간 불명확 +- 사용 토지의 위치나 면적 불명확 +- 지료결정이 필요한데 결정청구가 누락됨 +- 장래급부의 필요성 또는 종기 불명확 +- 복수 피고의 채무관계 불명확 +- 계산표와 주문 금액 불일치 +-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법적 근거 불명확 + +--- + +## 13. 핵심 법령·판례 참조 + +### 13.1 법령 +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소멸시효 +- 민법 제263조, 제265조: 공유물 사용·수익과 관리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민법 제288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민법 제289조: 강행규정 +- 민법 제305조 제1항: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법정이율·이행지체·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부당이득과 반환범위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13.2 핵심 판례 + +| 쟁점 | 판례 | 핵심 확인사항 | +|---|---|---| +| 약정지상권의 지료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지료는 성립요소 아님; 무약정 시 청구 불가; 승계인 대항과 등기 | +| 증액배제 특약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 미등기 증액배제 특약의 신소유자 대항 여부 | +| 법정지상권 지료 미결정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 미결정 상태의 지체·소멸청구 제한 | +| 법정지상권 지료·승계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 협의·법원 결정, 미등기 약정·연체의 대항 | +| 지료결정판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 형식적 형성판결과 제3자 효력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 지료의무와 건물양수인의 부당이득 | +| 건물·지상권 경매승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 지상권 승계와 종전 연체 대항 |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토지소유자의 청구일부터 지료 | +| 승낙형 분묘기지권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 사정변경·공평에 따른 사후 사용대가 | +| 공유토지 배타사용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 | +| 공유물 인도 제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소수지분 공유자의 전부 인도청구 제한 | +| 무권원 건물부지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 건물소유자의 부지점유, 임차인 구별, 10년 시효 | +| 집합건물 대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 적정 대지지분 보유자의 사용권원 | +| 장래 부당이득 증액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 | +| 도로점유 평가 | 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다31483 | 점유 경위에 따른 평가기준 | + +### 13.3 판례 사용 규칙 + +- 판례번호·선고일·변경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판례는 변경 범위를 표시한다. +- 판례의 법리를 청구원인에서 주장할 수 있어도,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급부 내용으로 간결하게 쓴다. + +--- + +## 14. 최종 출력 알고리즘 + +```text +INPUT: + 법률상 원인, 토지목록, 사용부분, 원고 권리기간·지분, + 피고 권리·사용기간, 단가 근거, 지급기, 기지급액, + 선행판결, 장래급부 필요성, 병합청구 + +VALIDATE: + 1. 법률상 원인 확정 + 2. 원고·피고 적격 확정 + 3. 토지·부분 특정 + 4. 기간 교집합 산출 + 5. 지료 결정 필요 여부 판단 + 6. 기간별 원금 계산 + 7. 지체·이자·시효 계산 + 8. 장래급부 요건·종기 확인 + 9. 병합청구 양립성과 중복 확인 + 10. 별지·계산표·주문 대조 + +OUTPUT ORDER: + A. 지료결정 또는 증감결정 + B. 과거 확정 금전 + C. 장래 정기금 + D. 말소·철거·인도·방해배제 등 병합급부 + E. 소송비용 + F. 가집행 가능한 항목만 가집행 + +STOP: + 필수 사실 또는 법률평가가 불명확하면 임의의 수치를 생성하지 않고 + 부족 항목과 필요한 증거·감정사항을 반환한다. +``` + +이 알고리즘과 제12장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한 때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89d772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 -0,0 +1,816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 작성 기준일: 2026-07-31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 주된 사용 주체: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 +>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pdf` + +##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사건명이 같더라도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를 먼저 분류하고, 원고·피고·원금·지연손해금·다수당사자 관계를 확정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트리이다. + +**Remark.**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에 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진료계약, 보험관계, 특별법,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0.1 최상위 원칙 + +1. **비용의 이름보다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 - 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보수청구 + - 환자·피해자의 기왕·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 + - 환자의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 +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급여비·구상·대위·환수청구 + - 가족·사용자 등 제3자 대납자의 구상·부당이득반환청구 + 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2. **의료기관 측 청구에서는 환자 부담분과 제3자 부담분을 먼저 분리한다.** + -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분 + - 의료급여 기금부담분 + - 산재보험 공단부담분 +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 적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 - 보험 비인정액·상급병실료 차액 + 을 하나의 환자채무로 합산하지 않는다. +3. **원고와 피고는 실제 채권자·채무자로 특정한다.** + - 의료기관의 명칭과 개설자·법인을 구별한다. + - 환자, 계약자, 대리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배우자, 보증인, 상속인을 구별한다. +4.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 독립 지급약정 + - 유효한 보증 + -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 - 상속 + - 그 밖의 법률상 근거 +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5. **청구원금은 재현 가능한 계산표로 확정한다.** + - 진료기간·진료항목·수가·보험심사·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모두 반영한다. +6. **채권의 발생·이행기·소멸시효 기산점·지체기산일을 구별한다.** + - 치료비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날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7. **연대책임 또는 중첩관계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청구취지에 표시한다.** + - 연대채무: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의 중첩: 법률관계가 확인된 경우 `각자` + - 가분된 개별채무: 피고별 금액·기산일을 분리 +8. **청구취지에는 결론만 적고, 요건과 증거는 청구원인·별지 계산표에 둔다.** +9. **원문 PDF의 날짜·이율·구법 제도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1. 전체 결정트리 + +```text +[A]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청구인가? + ├─ 외국법·국제재판관할 사건 → 준거법·국제관할부터 별도 확정 + ├─ 행정처분 취소·공법상 비용청구 → 행정소송 유형과 전심절차부터 확정 + └─ 민사 금전청구 또는 민사청구와 병합 가능한 사건 + ↓ +[B] 원고가 누구인가? +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 [C-1] 미수 진료보수 트리 + ├─ 환자·피해자 → [C-2] 치료비 손해배상 또는 과다납부 반환 트리 +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 [C-3] 법정 급여비·구상·대위·환수 트리 + └─ 가족·사용자 등 대납자 → [C-4] 약정·구상·부당이득 트리 + ↓ +[D] 특별법상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 ├─ 건강보험·의료급여 + ├─ 산재보험 + ├─ 자동차보험 +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 적용 없음 또는 일반환자 + ↓ +[E] 원고와 피고가 실제 채권자·채무자인가? + ├─ 아니오 → 당사자·소송유형 교정 + └─ 예 + ↓ +[F] 청구 가능한 원금은 얼마인가? + ├─ 법정·약정상 부담액 + ├─ 보험자·공단 지급액 공제 + ├─ 수납·감면·환불·상계·대지급액 공제 + └─ 과다·임의비급여·인과관계 없는 비용 제외 + ↓ +[G] 다수당사자 관계는 무엇인가? + ├─ 단독채무 + ├─ 진정연대 +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의 중첩 + └─ 상속분·계약범위에 따른 개별채무 + ↓ +[H] 원금별 이행기·시효·지체기산일과 이율 확정 + ↓ +[I] 일부청구·주위적/예비적 청구·병합 필요성 확정 + ↓ +[J]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검증 후 출력 +``` + +--- + +##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 2.1 유형 A — 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비 청구 + +다음 청구가 핵심 적용 대상이다. + +- 환자 또는 진료계약상 비용부담자에 대한 미수 진료비 +- 입원서약상 독립 지급의무자 또는 유효한 보증인에 대한 청구 +- 일반환자에 대한 적정 일반의료수가 청구 +-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및 적법한 비급여 청구 +- 산재·자동차보험 등에서 법정 예외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공단·보험자에 대한 법정 진료비·진료수가 청구 + +### 2.2 유형 B — 환자·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 +- 교통사고·산업재해·폭행 등 불법행위의 기왕치료비 +- 장래 지출이 필요하고 상당한 향후치료비 +- 의료과오로 인한 추가 치료비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상당 손해 + +이 유형은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상 보수청구와 원고·피고·시효·지연손해금 구조가 다르다. + +### 2.3 유형 C — 과다납부·위법청구 진료비 반환 + +- 법정 본인부담금 초과징수액 +- 급여 또는 비급여 분류를 잘못한 금액 +- 엄격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의비급여 +- 시행하지 않은 진료·중복 산정·착오 수납액 +- 무효인 약정 또는 부당한 입원료 차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 + +### 2.4 유형 D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구상·대위·환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법정대위 +-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후 기금관리기관의 구상 +- 과오급여·부당수령액 환수 + +법정 권리의 발생요건, 상대방, 한도와 절차를 해당 특별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 +### 2.5 유형 E — 제3자 대납자의 청구 + +가족·사용자·보증인 등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 +- 대납 약정상 구상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구상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증여 또는 부양의무 이행 +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한다.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환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 3. 필수 입력사실과 증거 + +### 3.1 당사자·계약 자료 +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와 실제 개설자 +- 법인등기사항,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명칭 +-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퇴원약정서 +- 환자와 계약자의 인적 관계 +- 서명자의 자격: 본인, 대리인, 법정대리인, 독립 계약자, 보증인 +- 지급보증서,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 보증 최고액과 기간 +- 보험자·공단의 지급보증·지급의사·지급한도 통지 +- 상속관계,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채권양도·합병·영업양도 등 승계 자료와 대항요건 + +### 3.2 진료·금액 자료 + +- 환자별 입원·외래 진료기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 진료기록, 처방, 수술·처치 내역 +- 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구분 +- 일반의료수가·비급여 가격 고지와 동의 +- 상급병실 선택·변경 경위와 의학적 필요성 +- 심평원·공단·보험자의 심사 및 조정 내역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일부변제 +- 감면·환불·상계·대지급·후원·지원금 +- 과다청구 또는 임의비급여 확인 결과 + +### 3.3 이행기·시효·지체 자료 + +- 약정 납부기한 +- 진료별 종료일 +- 진료비 고지·청구서 발송일과 도달일 +- 내용증명 등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 +- 산재 승인·추인 등 조건 성취일 +- 시효중단·완성유예 자료 +-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피고별 송달일 + +### 3.4 손해배상형 추가 자료 + +- 사고·과오와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기왕치료비의 실제 지출자와 최종 부담자 +- 향후치료의 종류·횟수·단가·개시시점·종료시점 +-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전문의 소견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자료 +- 공적 급여·손해보험금·대위액 +- 정액보험금 등 공제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급부 + +--- + +## 4. 제1분기 — 의료기관 측 미수 진료비 + +### 4.1 적격 원고 + +```text +누가 진료보수채권을 취득했는가? +├─ 개인의원이 적법하게 진료 → 원칙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 +├─ 의료법인·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법인 병원 → 해당 법인 +├─ 병원 명칭만 존재 → 명칭이 아니라 개설자·법적 주체 확인 +├─ 실제 운영자가 별도 → 불법 개설 여부와 채권귀속을 별도 심사 +└─ 양도·합병·승계 → 승계 원인과 대항요건 확인 +``` +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되는 진료보수채권을 명의대여자·실질 운영자에게 당연히 귀속시키지 않는다. + +### 4.2 적격 피고 + +#### 4.2.1 환자 또는 독립 계약자 + +- 환자가 자기 이름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자가 기본 채무자이다. +-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제3자가 계약채무자가 될 수 있다. +- 서명자가 환자를 대리했을 뿐이면 대리인 개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 수술·입원 동의는 신체침습에 대한 동의일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 약정과 구별한다. + +#### 4.2.2 보호자·가족·법정대리인 + +```text +보호자에게 독립 지급책임이 있는가? +├─ 독립적인 비용부담 약정 입증 → 약정 범위의 계약채무 +├─ 유효한 보증 입증 → 보증 범위의 보증채무 +├─ 배우자 + 일상가사채무 요건 입증 → 민법 제832조상 연대책임 검토 +├─ 환자 사망 + 상속 → 상속분에 따른 승계채무 +└─ 단순 보호자·가족·대리 서명 → 개인 지급책임 없음 +``` + +- 미성년 환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과 부모가 독립 채무자가 된 사실을 구별한다. +-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4.2.3 보증인 + +-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불확정한 다수의 장래 진료비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면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서면 최고액을 확인한다. +- 대상 환자, 진료기간, 재입원, 비급여, 최고액, 보증기간을 특정한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이자·손해배상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서면과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응급상황에서 체결된 보증은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추가 심사한다. + +#### 4.2.4 상속인 + +- 진료비와 같은 가분적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각 상속인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별도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전액책임과 상속인의 분할책임이 중첩되는 한도를 정확히 표시한다. + +### 4.3 특별법상 부담 주체 분기 + +#### 4.3.1 국민건강보험 + +1.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한다. +3. 공단부담분은 같은 법 제47조의 심사·청구 절차에 따라 공단에 청구한다. +4.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분과 적법한 비급여만 청구한다. +5.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환급 결과가 있으면 미수원금에서 제외한다. + +요양급여·법정 비급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예외는 절차 회피의 불가피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의료기관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 +#### 4.3.2 의료급여 + +- 의료급여법상 기금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을 분리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심사·청구 절차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보장기관의 감액·지급거절액을 곧바로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 과다본인부담 확인·반환 결과를 원금에 반영한다. + +#### 4.3.3 산업재해보상보험 +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단부담 승인범위에서는 환자에게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불승인분·비급여·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려면 현행 법령과 별도 약정상 근거를 모두 확인한다. +- 입원서약서의 `보험 비인정액 일체` 문구를 무제한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 병원의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로 옮긴 경우에는 그 차액이 환자 부담 약정에 포함되는지 엄격히 해석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은 구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판결이다. 현행 청구주체와 절차는 현행법을 우선하고, 이 판결에서는 환자부담분과 공단부담분의 분리, 치료비채권의 3년 시효, 조건부 상환청구권의 시효기산 원리만 사용한다. + +#### 4.3.4 자동차보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의사·지급한도 통지가 있으면 의료기관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다. +-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환자·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지급의사 없음·철회, 보상대상 아닌 비용, 통지한도 초과 등 법정 예외만 환자 측 청구를 검토한다. +- 보험자 직접청구와 심평원 심사·이의절차의 관계를 확인한다. + +#### 4.3.5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부담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절차를 검토한다. +- 대지급 전 의료기관의 미수금청구와 대지급 후 기금관리기관의 구상청구를 구별한다. +- 대지급을 받은 원금은 의료기관의 환자 상대 청구에서 공제한다. +- 법이 정한 가족 상대 구상권자는 기금관리기관이다. 그 범위를 의료기관의 직접 청구 피고 범위로 오용하지 않는다. + +### 4.4 원금 확정 + +#### 4.4.1 기본 산식 + +```text +진료항목별 적법한 총 진료비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부담액 또는 지급 확정액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액 +- 감면액·환불액·대지급액 +- 심사조정·과다청구 확인액 +- 피고의 일부변제·유효한 상계액 += 소 제기일 현재 미수 진료비 +``` + +#### 4.4.2 일반의료수가와 과다청구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에 따르면 당시 비보험 일반환자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적용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 +- 급부와 대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이용되었다면 민법 제104조 문제가 발생하고, +- 특별한 사정상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형평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 + +이 판결을 현행 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일반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4.4.3 의료과오 후 후속진료비 +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가역적 손상이 발생하고 후속 진료가 그 손상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에 따라 해당 후속 수술·치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먼저 심사한다. + +### 4.5 소멸시효 + +1.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해당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시효가 진행한다. +3. 장기입원 전체의 시효를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지 않는다. +4. 치료와 일체를 이루는 병실·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5. 산재 승인·추인 등을 채권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조건 성취시점을 따로 판단한다. +6.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7. 일부청구는 나머지 채권의 시효 보전 범위를 별도 검토한다. + +--- + +## 5. 제2분기 — 환자·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 +### 5.1 청구형태 + +```text +치료비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가? +├─ 교통사고·폭행·의료과오 등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등 손해배상 +├─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상 공동책임 검토 +└─ 보험자 직접청구 등 특별법 → 해당 특별법 우선 +``` + +### 5.2 기왕치료비 + +```text +실제 발생·부담한 치료비 +× 사고·과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율 +× 피고의 최종 책임비율 +- 법률상 공제 또는 대위 대상액 += 청구 가능한 기왕치료비 +``` + +- 실제 지급자와 손해의 귀속 주체가 다르면 대납·증여·구상 관계를 확인한다. +- 치료 필요성·상당성, 비급여·상급병실 사용의 합리성을 확인한다. +- 사보험금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고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공적 급여·보험자대위·손익상계는 해당 특별법과 판례에 따라 계산한다. + +### 5.3 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다음 요소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 청구한다. + +- 치료·수술·재활·약물·보조구의 종류 +- 1회 단가와 횟수 +- 치료 주기 +- 최초 시행시점 +- 종료시점 또는 여명 +- 중간이자 공제와 기준시점 +- 변론종결 전에 이미 경과한 예정 치료기간의 실제 지출 여부 + +```text +변론종결 후 실제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예 → 합리적 발생가능성과 금액을 현가로 산정 +└─ 아니오 → 향후치료비에서 제외 + +예정 치료시기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는가? +├─ 실제 지출 → 기왕치료비로 증명 +└─ 미지출 → 예상액을 그대로 중복 산입하지 않음 +``` + +### 5.4 손해배상형 지연손해금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손해가 시기별로 별도 발생하거나 책임 성립시기가 다른 특수사정이 있으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 계약상 손해배상은 이행기·최고·해제 등 해당 계약책임의 지체 규칙을 적용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에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다. + +--- + +## 6. 제3분기 —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 + +### 6.1 반환 근거 선택 + +```text +반환 사유가 무엇인가? +├─ 법정 본인부담 초과·급여 분류 오류 → 건강보험·의료급여 확인·환급절차 +├─ 무효인 임의비급여·무효 약정 → 부당이득반환 +├─ 계약 취소·해제 → 원상회복 +├─ 미시행·중복 진료의 착오 수납 →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정산 +└─ 의료과오 손해 → 손해배상과의 관계 별도 검토 +``` + +### 6.2 원금 + +```text +환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 +- 적법한 본인부담·비급여 +- 이미 환급받은 금액 +- 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공단·보험자 지급분 += 반환청구 원금 +``` + +### 6.3 이자·지연손해금 + +-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민법 제748조·제749조를 확인한다. +- 반환채무의 이행청구 도달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행정상 확인·환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곧바로 민사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 +## 7. 제4분기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및 제3자 청구 + +### 7.1 공단·보험자·보장기관 + +1. 법정 급여 또는 보험금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한다. +2. 대위·구상·환수의 법률상 근거를 특정한다. +3. 피고가 환자, 가해자, 보험계약자, 의료기관 중 누구인지 확정한다. +4.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5. 피해자의 잔존 손해배상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6.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 지급청구인지 먼저 확정한다. + +구 의료보호법상 비용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은 현행 법률관계를 자동 결정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법의 청구·심사·불복 구조를 우선한다. + +### 7.2 제3자 대납자 + +- 대납 합의 또는 구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우선한다. +-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보증채무의 유효성과 변제범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를 확인한다. +- 증여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부재와 피고의 이득을 증명한다. +-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금액과 환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 + +## 8. 청구취지 기본 구조와 선택 규칙 + +### 8.1 기본 항목 + +```text +1.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2. 소송비용 부담 +3. 가집행선고 +```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과 별지에 두고, 청구취지에는 확정 금액·기산일·종료일·이율을 정확히 적는다. + +### 8.2 단독 피고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3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소 제기 전 지체의 기산일을 안전하게 증명하기 어렵거나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4 진정한 연대채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종료일]까지 연 [제1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연대채무의 법률·계약상 근거와 각 피고에 대한 지체기산일이 같을 때 사용한다. + +### 8.5 피고별 송달일·채무범위가 다른 연대책임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을 지급하되, + 가. 피고 1은 위 돈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 나. 피고 2는 위 돈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보증 최고액 또는 기간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공통 원금을 그 한도로 제한하거나 청구항을 분리한다. + +### 8.6 동일 급부의 중첩책임 +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 등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에 책임을 지고, 법률상 부진정연대가 인정되는 경우: + +```text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피고별 기산일]부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각자`는 경제적 중첩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원인·책임범위·기산일과 한도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 +### 8.7 상속인별 분할채무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상속분 반영 금액 1]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상속분 반영 금액 2]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관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8 불법행위로 인한 기왕·향후치료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손해액]원 및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 [판결선고일 등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5%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 후의 최종 손해액을 원금으로 적는다.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종기는 사실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 +### 8.9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적용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10 보증 최고액이 있는 경우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전액]원 및 이에 대한 [이율 문구]의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돈 중 [보증 최고액 또는 + 보증 범위]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의 기산일·이율]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 방식]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9. 원금·이율·기산일 계산 규칙 + +### 9.1 원금 계산표 + +각 원금 묶음에 다음 열을 둔다. + +| 구분 | 필수 기재 | +|---|---| +| 발생일 | 개별 진료일 또는 진료 종료일 | +| 진료항목 | 입원·외래·수술·처치·약제·병실 등 | +| 총액 | 해당 항목의 적법한 산정액 | +| 부담주체 | 환자·공단·보험자·보장기관 | +| 지급·공제 | 수납·감면·환불·심사조정·대지급 | +| 미수원금 | 최종 청구액 | +| 이행기 | 약정기한 또는 법률상 기한 | +| 지체기산일 | 이행기·최고에 따른 날짜 | +| 시효완성일 | 중단·유예 사유 반영 | + +### 9.2 지체기산일 + +```text +확정기한이 있는가? +├─ 예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 청구 문구는 다음 날부터 계산 +└─ 아니오 +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 └─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다음 날부터 계산 +``` + +- 진료 종료로 채권의 이행기와 시효가 진행하더라도,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지급최고일이 아니라 최고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피고별 도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 청구확장액은 변경신청서 송달일과 확장 부분의 지체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 9.3 이율 + +1. **유효한 약정이율** + - 약정의 존재·적용기간·약관 편입을 증명한다. + - 강행법규·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약관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2. **민사 법정이율** + - 달리 유효한 근거가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사용한다. +3. **상사 법정이율** + - 상법상 근거가 있는 상사채권에만 연 6%를 사용한다. + -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상사 6%`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 + - 현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이다. +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5. **역사적 기간** + - 2019. 6. 1. 이후: 연 12% + -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 - 그 이전 기간: 당시 시행 이율과 경과규정을 별도 확인 + +원문 PDF의 `2016. 6. 22.부터 연 12%` 문형은 당시 시행 이율과 맞지 않으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10. 후속 항목·병합·일부청구 규칙 + +### 10.1 일부청구 + +- 전체 채권액과 이번 소에서 구하는 일부를 청구원인에 특정한다. +- 어느 진료항목·어느 기간·어느 손해항목의 일부인지 표시한다. +-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감정·보험심사 후 확장 예정이면 그 사실과 기준을 명시한다. + +### 10.2 청구확장·감축 + +- 기존 청구액과 확장액을 구분한다. +- 확장액에 원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심사조정·보험지급·환급·일부변제가 생기면 즉시 원금과 부대청구를 감축한다. + +### 10.3 주위적·예비적 청구 + +동일 금액에 대한 법률평가가 양립하기 어려우면: + +- 주위적 계약상 진료비 / 예비적 사무관리·부당이득 +- 주위적 직접 지급약정 / 예비적 보증 +- 주위적 계약상 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 + +등을 검토한다. 청구취지에서 각 청구의 원금·피고·부대청구 관계가 혼동되지 않게 한다. + +### 10.4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상계항변은 별도 소송물이다. +- 의료과오로 인한 후속진료비가 청구원금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검토한다. +-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합산할 때 손해항목별 산정표를 첨부한다. +- 공동불법행위자·보험자와 계약채무자의 책임이 중첩되는 범위를 정확히 표시한다. + +### 10.5 소송비용·가집행 + +- 단독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청구구조에 맞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을 정한다. +- 금전지급청구에는 통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 국가 상대 사건 등 가집행 제한 사유가 있는지 별도 확인한다. + +--- + +## 11. 금지 규칙 + +1. 사건명만 보고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을 혼합하지 않는다. +2. 의료기관의 상호·병원명만 원고로 적고 실제 개설자·법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3. 환자, 보호자, 가족, 배우자, 법정대리인, 보증인을 같은 채무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4. 보호자 서명, 수술동의, 채권추심 동의만으로 독립 진료비채무나 보증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의 서면·서명·최고액 요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6. 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민법 제832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 공동상속인에게 미수 진료비 전액의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8.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9.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공단·기금 부담분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0. 산재보험 승인범위 또는 자동차보험자 청구 가능 범위를 환자·보호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11. 응급의료비 대지급 후 같은 원금을 의료기관이 다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2. 기금관리기관의 가족 상대 구상권 규정을 의료기관의 직접청구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3. 보장기관·공단의 감액 또는 지급거절액을 별도 근거 없이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14.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15. 임의비급여의 엄격한 예외요건을 일반 허용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16. 일반의료수가 전액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7. 병원이 의학적 필요로 일방적으로 상급병실에 옮긴 경우의 차액을 추상적 입원서약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8. 의료과오로 발생한 후속 치료비를 별도 심사 없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9. 장기입원 진료비 전부의 시효가 퇴원일부터 진행한다고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20. 시효기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21.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사용하지 않는다. +22. 구 판례의 연 25%·20%·15% 또는 PDF의 과거기간 연 12%를 현행 문형에 복사하지 않는다. +23.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확정일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25. 청구확장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6. 보험금·지원금·환급금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 공제하거나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27. 향후치료비를 추상적 진단서만으로 산정하거나 이미 지난 미지출 치료예정액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28. 특별법상 심사·이의·행정소송 대상인 분쟁을 곧바로 일반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29. 청구취지에 `정당한 진료비`, `상당한 금액`, `법정이율`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남기지 않는다. +30. 복수 피고 사건에서 PDF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 +### 12.1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 사건 분류 + +- [ ] 의료기관 미수금, 환자 손해배상, 과다납부 반환, 공단·보험자 청구, 제3자 대납 중 유형을 확정했다. +- [ ]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 또는 특별 불복절차인지 확인했다. + +#### 당사자 + +-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자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환자, 독립 계약자, 보증인, 배우자, 상속인, 보험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다. +- [ ] 대리 서명과 독립 비용부담·보증을 구별했다. +- [ ] 보증의 서면·서명·최고액·기간·대상채무가 유효하다. +- [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을 확인했다. + +#### 원금 + +- [ ] 진료기간·항목·수가·부담주체별 계산표와 청구취지 원금이 일치한다. +- [ ] 급여·본인부담·비급여·보험 비인정액을 구분했다. +- [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 선수금·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공제했다. +- [ ]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 +- [ ] 의료과오로 인한 후속진료비의 청구 가능성을 심사했다. +- [ ] 손해배상형은 인과관계·과실상계·책임제한·대위를 반영했다. + +#### 시효·이자 + +- [ ] 각 진료별 3년 시효와 중단·유예·완성 여부를 확인했다. +- [ ] 시효기산일과 지체기산일을 구별했다. +- [ ] 약정기한 또는 최고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다. +- [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 ] 소장 또는 변경신청서의 피고별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했다. +- [ ] 역사적 기간은 당시 시행 이율과 경과규정에 따라 분절했다. +- [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기간을 반영했다. + +#### 다수당사자·형식 + +- [ ] `연대하여`, `각자`, 피고별 분할 중 법률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했다. +- [ ] 보증 최고액·상속분·보험 지급한도를 넘지 않는다. +-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했다. +- [ ] 일부청구·청구확장·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명확하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포함했다. +- [ ] 모든 금액, 날짜, 이율, 당사자 표시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어 있다. + +### 12.2 판례·법령 역확인 + +최종 제출 직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의 현행성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 +- 민법 제163조 제2호,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748조, 제83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 의료급여법상 비용부담·비용청구·본인부담 확인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 12.3 Stop Rule +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1.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리했는가? +2. 원고와 각 피고의 실체법상 적격 및 책임 범위를 확정했는가? +3. 특별법상 부담분과 환자 부담분을 분리하여 중복청구를 제거했는가? +4. 원금이 진료항목·지급·공제 자료로 재현되는가? +5. 보증·배우자·상속·다수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반영했는가? +6. 시효·지체기산일·이율을 적용시점별로 검증했는가? +7. 단독·연대·중첩·분할·일부·예비적 청구의 문형을 제공했는가? +8. 청구취지가 확정적이고 집행 가능한가? +9. 대한민국 민법과 관련 특별법 체계에 위배되는 내용을 제거했는가? +10.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는가? + +모두 충족하면 이 문서는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규칙을 필요충분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고 출력을 종료한다. + +--- + +## 13. 핵심 근거자료 + +### 13.1 공식 법령·판례 + +- [민법 제163조 제2호 — 치료 등에 관한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https://law.go.kr/LSW/lsLinkProc.do?ancYd=20161021&joNo=016300000&lsClsCd=L&lsId=2095330&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93)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비용의 일부부담](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622605)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902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진료비의 청구](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2148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7283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미수금의 대지급](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1077) +- [소송촉진법상 연 12% 법정이율과 경과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d=&lsiSeq=208701&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47675)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019)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92%EB%8B%A447236&mode=0)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91%9027639%2C27646)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5409)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9) + +### 13.2 보조 확인자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https://www.hira.or.kr/rb/npay/index.do?WT.gnb=&pgmid=HIRAA070003000001)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과 계산자료 확인에 사용하고, 법률요건·이율·판례 법리는 공식 법령과 판례 원문으로 최종 확정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 제도는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 +### 13.3 원문 PDF 사용 시 주의 + +- PDF가 직접 제시하는 세 기재례는 모두 의료기관 측의 미수 진료보수 또는 진료비상환청구이다. 환자 측 손해배상·반환 또는 보험자 측 구상 문형은 이 결정트리에서 별도로 보완한 것이다. +- PDF의 첫 예시는 97다47675 판결을 참조하면서 `2014. 11. 26.`과 `2016. 6. 21.`을 적고 있으나, 판결 원문의 실제 주문은 `1994. 11. 26.`과 `1996. 6. 21.`을 사용한다. +- 판결 원문의 당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연 25%이고 PDF는 이를 연 12% 문형으로 변형했다. 어느 숫자도 현재 사건의 과거 기간에 검증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 PDF의 복수 피고 예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더라도 실제 문형은 당사자 구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으로 고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18dfd0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773 @@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청구취지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결정 규칙 + +> 이 문서는 단순 서식집이 아니다. 원고의 현재 소유권,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선행 확정판결 및 제3자 권리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 +--- + +## 0. 최상위 원칙 + +### 원칙 1.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만 자기 앞으로 청구한다 + +이 청구는 매매대금이나 분담금을 낸 사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다.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실체법상 소유자여야 한다. + +### 원칙 2.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한다 + +대법원 판례와 등기예규가 예정하는 청구주체는 다음 중 하나다. + +1. 과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던 자 +2. 상속·공용징수·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 +과거 등기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효하게 처분했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한 미등기 매수인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 +### 원칙 3.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다 + +직접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원고는 현재의 원인무효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순차적인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삼지 않는다. 다만 제한물권 말소, 말소회복 승낙 등 독립 청구의 상대방은 별도로 추가한다. + +### 원칙 4.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임을 유지한다 + +이 청구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모두 민법 제214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직접 이전등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현재 권리상태를 정상화할 뿐, 새로운 매매·증여·양도약정을 창설하지 않는다. + +### 원칙 5. 등기원인은 쓰되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는 쓰지 않는다 + +기본 주문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또는 등기실무상 표준화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표시한다. 매매일, 무효등기의 접수일, 판결선고일 또는 판결확정일을 임의의 등기원인일자로 붙이지 않는다. + +### 원칙 6. 직접 이전으로 제3자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보지 않는다 + +현재 명의인에게서 원고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각 권리를 독립 심사한다. + +### 원칙 7.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1.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 +### 1.1 적용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적용한다. + +-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현재 소유자다. +- 원고에게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다. +-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 +- 말소 대신 피고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 절차상 장애가 없다. + +대표적인 원인무효 후보는 다음과 같다. + +- 위조·변조 문서 또는 사칭에 의한 등기 +- 무권대리이고 추인되지 않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인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순차 이전등기 +-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유형 +- 무효인 판결·조서 또는 부적법한 등기서류를 기초로 한 등기 +- 상속권 없는 자 또는 허위 상속자료에 의한 등기 + +위 목록은 원인무효를 자동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다. 각 무효 사유와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 1.2 이 사건유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 원고가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계약상 이전등기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원고가 분양·공급계약상 채권만 가진 경우 +- 유효한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이전을 구하는 경우 +-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아직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경우 +- 피고 명의 등기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 원고의 과거 등기를 그대로 되살리는 말소회복만이 필요한 경우 +- 등기명의가 아니라 경계·면적·지분 확인이 중심인 경우 +-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아닌 경우 + +--- + +## 2. 근거 우선순위 + +충돌 시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 +1.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 등기예규 +2.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 +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건 증거 +4. 제공 PDF의 기재례 +5. 비공식 실무자료·논문·칼럼 + +특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 판결 등에서 나타난 종전의 기판력 설명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 + +## 3. 전체 결정 트리 + +```mermaid +flowchart TD + A["최신 등기부·폐쇄등기부·취득자료 확보"] --> B{"원고가 현재 소유자인가?"} + B -- "아니오·불명" --> S1["중단: 계약상 이전·대위·기타 청구 재분류"] + B -- "예" --> C{"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 C -- "아니오" --> S2["중단: 진정명의회복 주체요건 불충족"] + C -- "예" --> D{"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D -- "아니오" --> S3["중단: 최신 명의인·승계관계 재확정"] + D -- "예" --> E{"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 E -- "아니오·입증 부족" --> S4["중단: 다른 청구유형 또는 증거 보완"] + E -- "예" --> F{"원고가 취득시효·처분·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는가?"} + F -- "예" --> S5["중단: 물권적 청구 기반 소멸"] + F -- "아니오" --> G{"선행 말소·회복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가?"} + G -- "예" --> G1["99다37894 기준 기판력·기준시 후 사정 심사"] + G -- "아니오" --> H{"회복 방식은 무엇인가?"} + G1 --> H + H --> H1["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 + H --> H2["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 H --> H3["말소된 원고 등기의 회복"] + H1 --> I{"제한물권·압류 등도 정리해야 하는가?"} + I -- "예" --> I1["권리자별 말소·승낙청구 독립 설계"] + I -- "아니오" --> J["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확정"] + I1 --> J + J --> K{"다수 당사자·대위·예비적 청구가 있는가?"} + K -- "예" --> K1["항별·지분별·법률원인별 주문 분리"] + K -- "아니오" --> L["기본 직접이전 주문 작성"] + K1 --> M["원인일자·가집행·자동말소 오류 제거"] + L --> M + M --> N["최종 검증 후 확정"] +``` + +각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문형을 먼저 선택하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지 않는다. + +--- + +## 4. 노드 1 — 원고의 현재 소유권 + +### 4.1 첫 질문 + +>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목적 부동산 또는 청구 지분의 소유자인가? + +다음 증거를 취득 경로에 맞게 확인한다. + +| 취득 경로 | 핵심 자료 | 주의점 | +|---|---|---| +| 과거 자기 명의 등기 |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 등기필정보 | 과거 등기의 유효성과 이후 처분 확인 | +| 상속 |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 상속포기·분할 자료 | 원고별 현재 상속지분 계산 | +| 포괄유증 | 유언·검인·유언집행 자료 | 특정유증과 구별 | +| 경매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자료 | 대금 완납과 목적물 동일성 확인 | +| 공용징수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자료 | 법정 취득시점 확인 | +| 법률상 형성판결 | 판결문·확정증명 | 이행·확인판결과 형성판결 구별 | +| 명의신탁 관련 | 약정, 등기연쇄, 자금자료, 매도인의 지위 | 부동산실명법 유형별 소유권 귀속 판단 | + +### 4.2 과거 등기만으로 부족한 경우 + +다음을 확인한다. + +- 이후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을 했는가? +- 적법한 경매·공매·수용이 있었는가? +-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와 필요한 등기를 갖추었는가? +-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는가? +- 상속포기·협의분할로 원고 지분이 없어졌는가? +- 원고 등기가 애초부터 원인무효였는가? +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재 소유권을 다시 판정한다. + +### 4.3 채권적 권리자 + +다음은 그 자체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다. + +- 매매계약 +- 분양계약 또는 조합원 공급청구권 +- 대금·분담금·공사비 부담 +- 특정유증 +- 명의귀속에 관한 내부 약정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 +이 경우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등으로 재분류한다. + +--- + +## 5. 노드 2 — 주체요건: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 +### 5.1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 +과거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소유권을 표상한 유효한 등기였는지 확인한다. 단순한 가등기,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원인무효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는 충분하지 않다. + +### 5.2 법률에 의한 취득 + +민법 제187조상 상속·공용징수·경매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을 확인한다. `판결`은 모든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권리를 형성하는 판결인지, 단지 이행이나 확인을 명하는 판결인지 구별한다. + +### 5.3 등기예규의 공동신청 범위와 소송 범위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는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판결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도록 한다.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공동신청 규정은 소송상 현재 소유권 증명을 생략시키지 않는다. + +--- + +## 6. 노드 3 — 피고와 현재 등기명의 + +### 6.1 기본 피고 + +피고는 원칙적으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 단독명의: 그 명의인 1명 +- 공유명의: 각 명의인을 각 등기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지정 +- 법인 합병: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과 포괄승계 확인 +- 명의인 사망: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 신탁등기: 신탁원부와 수탁자 명의·처분권 확인 + +### 6.2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 +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부당이득·말소청구가 있으면 별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6.3 소송 중 명의변동 + +- 변론종결 전 이전: 새 현재 명의인을 기준으로 피고경정, 청구변경, 소송인수 또는 별도 소를 검토한다. +- 변론종결 후 이전: 민사소송법 제218조상 승계인과 승계집행문을 검토한다. +- 소 제기 전후 처분 위험: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기록상 의무자와 판결상 피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으므로 확정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한다. + +--- + +## 7. 노드 4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 +### 7.1 입증할 내용 + +원고는 단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을 연결해야 한다. +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2. 원고 명의가 사라지거나 피고 명의가 생긴 등기연쇄 +3. 최초 원인무효 사유 +4. 후속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5. 피고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 +### 7.2 대표 증거 + +-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 필적·인영 감정 +- 형사판결·수사기록 +- 계약서와 대금 흐름 +- 의사능력·대리권·추인 관련 자료 +- 상속관계·유언·협의분할 자료 +-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와 발급 경위 +- 점유·관리·납세·임대차 자료 + +### 7.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등기절차에 흠이 있거나 최초 원인이 무효처럼 보여도 현재 등기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법정 취득을 확인한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8. 노드 5 — 세부 유형별 판정 + +### 8.1 위조·사칭·무권대리 + +- 원고 명의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한다. +- 대리권이 없었는지와 본인의 추인 여부를 확인한다.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순차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 현재 최종 명의인이 별도 유효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 +요건이 충족되면 현재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형을 사용할 수 있다. + +### 8.2 상속·허위 상속등기 +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소유권을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상속포기·대습상속·유언·특별수익·협의분할을 확인한다. +- 원고별 현재 지분을 분수로 확정한다. +- 이 청구가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인지 구별한다. + +상속인의 진정명의회복청구가 언제나 상속회복청구인 것도, 언제나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침해 태양과 당사자 관계를 개별 판단한다. + +### 8.3 2자간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원래 등기명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확인한다.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고 그가 현재도 소유자라면 직접 청구 후보가 될 수 있다. + +### 8.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매도인이 누구인가? +-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 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가?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되는가? +- 소유권은 매도인·수탁자·신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 +명의신탁자가 채권적 반환·부당이득청구만 가진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 +### 8.5 포괄유증·특정유증 + +- 포괄수증자: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 지위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 특정수증자: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사용할 뿐 직접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않는다. + +### 8.6 취득시효 +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상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새로운 명의인이 생긴 경우의 대항관계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개별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함께 구성할 수 있으나 두 청구의 취득 원인과 원인일자를 분리한다. + +### 8.7 특별조치법 등기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용 법률별 추정력과 번복에 필요한 증명이 다르다. 일반적인 원인무효 등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의 허위성 및 판례를 별도 검증한다. + +### 8.8 중복보존등기·폐쇄등기부 + +선후 등기부의 효력,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와 폐쇄 대상, 원고 명의 회복 후의 등기 정리 방법을 확인한다. 단순 직접 이전만으로 중복등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지 관할 등기소 실무까지 검토한다. + +--- + +## 9. 노드 6 — 회복 방식 선택 + +### 9.1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 +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 +- 현재 최종 명의인에서 원고로 이전하면 소유명의가 정상화된다. +- 중간 소유권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 등기가 원인무효다. +- 제한물권을 그대로 두거나 독립 청구로 처리할 수 있다. + +### 9.2 순차 말소 + +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 +- 무효 등기연쇄를 등기부에서 단계별로 제거해야 한다. +- 후순위 부담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등기별 말소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과거 등기를 되살리는 효과가 직접 이전보다 적합하다. + +### 9.3 말소회복 + +말소된 특정 등기를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를 적용한다. + +-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 +- 말소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각 제3자의 승낙 또는 승낙판결 + +직접 이전형과 말소회복형을 하나의 원인처럼 섞지 않는다. + +### 9.4 선택 효과 비교 + +| 항목 | 직접 이전 | 순차 말소 | 말소회복 | +|---|---|---|---| +| 기본 상대방 | 현재 소유권명의인 | 각 말소등기의무자 | 회복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 | +| 중간 명의인 | 통상 불필요 | 순서별 필요 가능 |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 | +| 제한물권 | 자동 소멸 아님 | 말소효과·승낙 개별 판단 | 회복에 대한 승낙 필요 가능 | +| 주문 핵심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 특정 등기의 말소 | 특정 말소등기의 회복 | +| 등기 식별정보 | 부동산·지분 중심 | 말소 대상 접수정보 필수 | 회복 대상 접수정보 필수 | + +--- + +## 10. 노드 7 — 당사자·부동산·지분 특정 + +### 10.1 부동산 목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한 글자씩 대조한다.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 +- 집합건물은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 합병·분할·환지·지번변경 전후 동일성을 확인한다. +- 여러 부동산은 번호를 붙인 별지 목록으로 작성한다. + +### 10.2 지분 + +- 원고의 실체적 소유지분 +-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 부동산별 지분 +- 상속분과 협의분할 결과 + +네 항목을 대조한다. `각 지분`이라는 추상 표현만 쓰지 말고 분모·분자를 기재하거나 별지 지분표를 인용한다. + +### 10.3 공유자 1인의 청구 +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무효인 소유권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법리와 직접 이전등기를 구별한다. 직접 이전형에서는 한 공유자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지분 또는 공동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 +### 10.4 다수 피고 + +피고별로 다음을 대응시킨다. + +1. 피고 이름 +2. 대상 부동산 번호 +3.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4.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 + +등기의무에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 +## 11. 노드 8 — 기본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대괄호는 사실확인용 자리표시자다. 확정 출력에는 남기지 않는다. + +### 11.1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회복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등기신청정보상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표준화될 수 있다. 주문에는 별도의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 +### 11.2 일부 지분 회복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1.3 복수 피고가 각 지분을 보유한 경우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11.4 다수 원고 지분표형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지분표의 원고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부동산별로 계산한다. + +### 11.5 피고별 부동산 대응형 + +>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11.6 채권자대위형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 1. 피고 B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가 A에 대한 계약상 이전등기청구도 함께 행사하면 그 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보전채권, 대위 필요성, A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고 자기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 +### 11.7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나. 예비적으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각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적 청구에만 그 고유한 원인일자를 사용한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 + +## 12. 노드 9 — 제한물권·처분제한과 병합청구 + +### 12.1 근저당권 등 말소 병합 + +진정명의회복 이전 후에도 원고가 부담을 제거해야 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별도 항을 둔다. + +>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 대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을 최신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 12.2 말소회복 승낙 병합 + +말소회복 경로를 실제로 선택하고 피고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만 사용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회복 대상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12.3 소유권확인 + +이행청구로 현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판결만으로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상대 미등기 부동산 등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12.4 인도·명도 + +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피고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점유자별 인도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 +### 12.5 금전청구 + +진정명의회복청구 자체에는 원금·이자·청산금이 없다. 다음 금전청구가 있으면 독립 요건을 확인한다. + +- 점유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임료 상당 손해 +- 등기비용 또는 조세 관련 구상 + +금전 부분은 다음 표로 계산한다. + +| 항목 | 확인 내용 | +|---|---| +| 원금 | 기간별 사용이익·손해액과 산정 근거 | +| 책임기간 | 점유개시, 악의 전환, 반환 또는 인도 시점 | +| 법적 근거 |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중 하나 | +| 이자·지연손해금 | 발생일, 이행기, 소장 송달일, 적용 이율 | +| 공제 | 필요비·유익비·세금·관리비 등 항변 | + +등기회복만으로 금전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 12.6 가집행 + +- 등기절차 이행 부분: 가집행 금지 +- 승낙 의사표시 부분: 확정과 의사표시 간주 구조 확인 +- 금전·인도 부분: 해당 항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 + +--- + +## 13. 말소청구와 기판력 + +### 13.1 동일성 +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법적 근거·성질과 목적이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이다. + +### 13.2 사전 조회 + +다음을 확인한다. + +- 동일 부동산에 관한 선행 사건번호 +- 선행 원고·피고와 승계인 +- 선행 청구취지와 원인 +- 대상 등기의 동일성 +- 판결의 주문과 패소 이유 +- 확정일 +- 선행 변론종결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 + +### 13.3 금지되는 우회 + +원인무효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된 뒤 청구 문구만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같은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선행 판결 후의 새로운 권리취득이나 별개의 등기 등 기준시 후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와 효과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14. 판결 확정과 등기 실행 + +### 14.1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 14.2 의사표시 간주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단순 등기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14.3 조건부 주문 + +이 청구의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별도 실체법상 근거로 반대의무 이행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확인한다. + +### 14.4 승계인 + +변론종결 후 피고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승계집행문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판결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는다. + +--- + +## 15. 유형별 예시 + +### 예시 1. 위조서류로 순차 이전된 부동산 + +사실: + +- 원고의 유효한 과거 등기가 있었다. +- 위조서류로 A에게 이전된 뒤 B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 B 명의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B가 현재 단독명의인이다. + +주문: + +>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A를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예시 2. 현재 명의인 2명이 각 1/2 지분 보유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시 3. 공동상속인별 지분 + +피상속인이 현재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망했고 원고들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을 상속했다면 원고별 지분표를 작성한다. 상속포기·협의분할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예시 4. 미등기 매수인 +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현재 무권리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고, 매도인에게 매매 원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순차 구조를 검토한다. + +### 예시 5. 현재 명의에 근저당권 존재 + +현재 명의인 B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더라도 C 명의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C의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C를 별도 피고로 하여 접수정보가 특정된 말소청구를 병합한다. + +### 예시 6. 명의신탁자 주장 +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소유자로 정하지 않는다.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 효력을 먼저 판정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구조에서만 직접 청구한다. + +### 예시 7. 주위적 회복·예비적 취득시효 + +원고가 주위적으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이전등기를 구한다면 두 청구의 요건과 등기원인을 분리한다. 예비적 청구에만 실제 시효완성일을 적는다. + +### 예시 8. 선행 말소소송 패소 + +동일 당사자·등기·원인무효 사유에 관한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되었다면 문구만 바꾼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새로운 사정을 검토한다. + +--- + +## 16. 금지 규칙 + +1. 원고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라고 단정한다. +2. 미등기 매수인의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꾼다. +3. 과거 원고 명의 등기만 확인하고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는다. +4. 원고의 과거 등기가 원인무효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적는다. +6. 특정유증의 수증자를 포괄승계인처럼 취급한다. +7. 명의신탁자이면 언제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본다. +8.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과 제3자 보호를 확인하지 않는다. +9. 피고가 최신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10. 직접 이전형에서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모두 자동 피고로 넣는다. +11. 공유자 1인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한다. +12. 피고별 등기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이전을 명한다. +13.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등기를 이행하라고 한다. +14. 원고별 지분을 `각 지분`으로만 뭉뚱그린다. +15. 특정 점유부분의 면적을 곧바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한다. +1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하지 않는다. +17. 절차상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18.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별도 유효 취득원인을 누락한다. +19.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등기와 동일하게 다룬다. +20.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를 임의로 만든다. +21.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일자로 붙인다. +22. 현재 명의인의 등기 접수번호를 직접 이전 주문의 필수요소로 오해한다. +23. 직접 이전으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적는다. +24. 제한물권자를 원인무효 심사 없이 일괄 말소 피고로 삼는다. +25. 말소·말소회복·직접 이전을 하나의 등기절차처럼 혼합한다. +26.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한다. +27. 확인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28. 인도·금전청구를 독립 요건 없이 자동 병합한다. +29.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인다. +30.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한다. +31.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을 무시한다. +32.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기판력 법리를 사용한다. +33. 소송 중 명의이전을 확인하지 않는다. +34. 판결상 의무자와 등기부상 현재 명의인이 다른데 그대로 등기를 신청한다. +35.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를 대한민국 사건에 직접 적용한다. +36. PDF의 과거 날짜·지분·접수번호를 현재 사건에 복사한다. +37. 등기부·폐쇄등기부 없이 당사자와 목적물을 추정한다. +38. 부동산 목록의 지번·면적·대지권을 원장과 대조하지 않는다. +39.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은 문안을 확정 출력한다. +40.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도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 + +## 17. 최종 검증 게이트 + +### 17.1 소유권·주체 + +- [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다. +- [ ] 원고의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했다. +- [ ] 과거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처분·경매·수용 등 후발 소유권 상실이 없다. +- [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를 검토했다. +- [ ] 원고가 단순 채권적 권리자가 아니다. + +### 17.2 피고·등기 +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명의인과 피고가 일치한다. +- [ ] 복수 피고의 등기지분을 각각 확인했다. +- [ ] 소송 중 명의변동을 다시 확인했다. +- [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증명했다. +- [ ] 현재 등기가 별도 원인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 17.3 사건유형 + +- [ ] 상속·유증·명의신탁·취득시효·특별조치법의 특칙을 확인했다. +- [ ]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제척기간을 확인했다. +- [ ] 명의신탁이면 부동산실명법상 실제 소유권 귀속을 판정했다. +- [ ] 직접 이전·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했다. + +### 17.4 목적물·지분 + +- [ ] 별지 목록이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한다. +- [ ]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 표시가 정확하다. +- [ ] 합병·분할·환지 전후 동일성을 확인했다. +- [ ] 원고별 지분과 피고별 등기지분이 일치한다. +- [ ] 각 부동산의 지분 합계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 +### 17.5 제3자·병합 + +- [ ] 을구와 처분제한등기 전부를 확인했다. +- [ ] 직접 이전 후 존속할 권리를 분류했다. +- [ ] 별도 말소·승낙청구의 피고와 접수정보를 특정했다. +- [ ]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병합했다. +- [ ] 인도·금전청구는 독립 요건과 계산을 갖추었다. + +### 17.6 기판력·집행 + +- [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조회했다. +- [ ] 판결문·확정증명과 기판력 기준시를 확인했다. +- [ ] 청구취지에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았다.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 문구를 제거했다. +- [ ]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승계집행문 문제를 확인했다. +- [ ]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 +### 17.7 출력 + +- [ ] 당사자 이름과 별지 번호가 정확히 대응한다. +- [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정확히 기재되었다. +- [ ] 피고별 의무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 [ ]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없다. +- [ ] 대괄호·샘플 날짜·샘플 지분이 남아 있지 않다. +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 +## 18. 정지 규칙 +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즉시 작성을 중단한다. +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다. +2. 폐쇄등기부 등 원고의 과거 권리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지 불명확하다. +4. 원고가 단지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불명확하다. +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7. 명의신탁 유형과 실제 소유권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 +8. 상속인·상속분·상속포기·협의분할을 확정할 수 없다. +9. 취득시효 또는 다른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았다. +10. 직접 이전과 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어느 방식이 실행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11. 제한물권·압류·신탁등기의 처리 방법이 불명확하다. +12.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13. 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대응이 맞지 않는다. +14. 소송 중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다. + +정지할 때에는 완성 주문을 추정하지 않고 다음 형식으로 보고한다. + +> **작성 중단 — 확인 필요** +> +> - 미확인 사항: [구체적 항목] +> - 필요한 자료: [등기부·폐쇄등기부·판결문·상속자료 등] +> - 확인 이유: [현재 소유권·원인무효·당사자·지분·기판력 등] +> - 확인 후 재개할 결정 트리 노드: [번호] + +--- + +## 19. 공식 근거 + +### 19.1 법령·예규 +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187조 —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회복등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승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 19.2 핵심 판례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의 허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청구와의 동일성·기판력](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 현재 소유자와 지분별 주문](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의 소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4148)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 상속인의 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38176)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73445) + +--- + +## 20. 최종 출력 원칙 + +모든 검증을 통과한 뒤에는 다음만 출력한다. + +1. 확정된 청구취지 +2. 별지 부동산 목록 +3. 필요한 경우 원고·피고별 지분표 +4. 독립된 병합청구가 있으면 그 대상 등기의 식별표 또는 금액 계산표 + +판단 과정이나 대체 문구를 확정 주문에 섞지 않는다. 핵심 사실이 불명확하면 제18장의 정지 규칙을 적용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841e95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 -0,0 +1,632 @@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의 민사상 사법관계 +- 문서 목적: 원고 대리인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작성·검증할 때 사용하는 실무 규칙 + +> **Remark** +> 이 문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규칙과 유형별 문형을 제시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실체법·특별법·소송경과·증거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현행법 우선 원칙** +> 참고 PDF의 기재례는 유형 발견과 문형 비교를 위한 자료이다. PDF에 실린 과거 이율, 소멸시효, 국제사법, 판례 또는 당사자 표시는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확정일의 현행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고, 이 문서와 충돌하면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1.1 확인의 대상 + +1. 확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2. “돈을 빌리지 않았다”, “서명이 위조되었다”, “사고에 과실이 없다”와 같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특정 채무의 존재·범위**를 주문 대상으로 삼는다. +3. 대상 채무는 다음 식별요소를 조합하여 다른 채무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채권자와 채무자 + -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 등 발생원인 + - 체결일·사고일·발행일 등 기준일 + - 계약번호·증권번호·차량번호·사건번호·등기 접수번호 등 고유표지 + -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비용 등 다투는 범위 + - 계속적 거래라면 잔액 기준일 +4.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추상적인 모든 채무나 법률상 의미가 없는 단순 사실은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1.2 확인의 이익 + +다음 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 +1.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주장하거나 청구·추심·상계·담보권 실행 등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2. 그 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3.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가. +4. 이행청구, 말소등기청구, 청구이의의 소 등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별도의 확인판결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5. 같은 범위의 채권 이행청구가 이미 선행하여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는가.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원인에도 “누가,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어떤 현재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화한다. + +### 1.3 주문 중심 원칙 + +1.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채무 종류와 범위를 청구취지에 빠짐없이 넣는다.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포함된 판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청구원인만 자세하고 주문이 모호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확인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4. 금전 지급·반환 또는 말소등기 등 이행을 함께 구할 때에는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별도의 항으로 분리한다. + +### 1.4 입증구조와 청구범위의 정합성 +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범위를 특정하고 그 발생을 부인한다. +2. 채권 발생요건은 원칙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3. 변제, 상계, 면제, 해제·해지, 취소,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의 소멸·저지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4. 특별법이 증명책임을 달리 정하면 특별법을 우선한다. +5. 전부 부존재를 주장할지 일부 부존재만 주장할지는 위 입증구조와 확보된 증거를 반영하여 정한다. + +--- + +## 2.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 + +아래 분기를 **D0부터 순서대로** 통과한다. 중간에 `STOP`이 나오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문형을 작성하지 말고 표시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 +```text +D0. 대상이 대한민국의 사법상 채무인가? +├─ 아니오 → STOP: 조세·부담금·행정처분 등은 적절한 행정소송 유형과 불복절차를 검토 +└─ 예 + ↓ +D1. 피고가 현재 특정 채무의 존재 또는 범위를 다투고 있는가? +├─ 아니오 → STOP: 원칙적으로 현재의 확인의 이익 없음 +└─ 예 + ↓ +D2. 확인하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인가? +├─ 아니오 → 채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법률관계로 재구성 +└─ 예 + ↓ +D3. 동일 채권에 관하여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가? +├─ 확정판결 → 청구이의의 소 가능 여부와 민사집행법상 제한 검토 +├─ 지급명령 → 청구이의의 소 및 지급명령의 기판력 유무를 반영 +├─ 집행증서 → 청구이의의 소 및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검토 +└─ 없음 + ↓ +D4. 채권자의 동일 범위 이행청구가 먼저 계속 중인가? +├─ 예 →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함; 별도 확인청구의 이익 재검토 +└─ 아니오 + ↓ +D5. 말소등기·반환·급부 등 더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구제수단이 있는가? +├─ 예 → 직접 이행청구만으로 위험이 제거되는지 심사 +│ ├─ 완전히 제거됨 → 중복 확인청구를 생략 +│ └─ 제거되지 않는 독립 위험이 남음 → 남는 범위만 확인청구 +└─ 아니오 + ↓ +D6. 현재 그 채권을 주장하여 위험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 양도 전 채권자 아님 / 단순 추심대행자임 → 현재 권리자와 주장 주체를 재확인 +└─ 현재 채권자·양수인·담보권자·보험금 청구자 등 → 그 자를 피고로 특정 + ↓ +D7. 다툼의 범위는 무엇인가? +├─ 채무 전부 → 전부 부존재형 +├─ 일정 금액 초과분 → 금액 상한형 +├─ 이자·지연손해금·비용만 → 부대채무 한정형 +├─ 특정 기준일 잔액 → 기준일 잔액형 +└─ 담보 범위 편입 여부 → 피담보채무 범위형 + ↓ +D8. 한 문장만으로 채무가 유일하게 식별되는가? +├─ 예 → 본문형 주문 +└─ 아니오 → 별지 계약·사고·채무 목록을 주문에 결합 + ↓ +D9. 확인 외에 지급·반환·등기 이행을 함께 구하는가? +├─ 예 → 항을 분리하고,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검토 +└─ 아니오 → 확인항 + 소송비용항으로 구성 + ↓ +D10.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필수항목을 통과했는가? +├─ 아니오 → 해당 분기로 돌아가 수정 +└─ 예 → 청구취지 확정 +```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원인관계별 분류 + +| 대분류 | 세부 유형 | 주문에 우선 넣을 식별요소 | +|---|---|---| +| 소비·금융 | 대여금, 카드대금, 리스료, 할부금, 계좌대월 | 계약일, 계좌·카드·계약번호, 기준일, 원금·부대채무 | +| 거래·용역 |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대차 관련 채무, 관리비 | 계약일, 목적물·공사·기간, 정산 기준일 | +| 인적 담보 | 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면책적 채무인수 | 주채무, 보증계약일, 보증한도·기간, 채권자 | +| 손해배상 | 교통사고, 화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사고일·장소, 차량·목적물, 피해자, 손해 항목 | +| 보험 | 책임보험금, 재산보험금, 보증보험금 | 보험계약·증권, 피보험자·수익자, 보험사고 | +| 구상·상환 | 보험자·보증인의 구상금, 공동채무자 간 구상금 | 선지급 주체·일자·금액, 구상 근거 | +| 유가증권 | 약속어음금, 수표금 |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수취인 | +| 집행증서 | 금전소비대차·어음 관련 공정증서 | 공증인, 증서번호, 작성일, 집행인낙 범위 | +| 물적 담보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질권 등 |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기본계약, 채무 범위 | +| 기타 | 부당이득, 정산금, 합의금, 위약금 등 | 발생원인 문서, 일자, 산정 기준 | + +### 3.2 범위별 분류 + +1. **전부 부존재형**: 채무의 발생 자체 또는 전부의 소멸을 주장한다. +2. **일부 부존재형**: 채무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정 금액 또는 산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다툰다. +3. **부대채무 한정형**: 원금은 인정하고 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만 다툰다. +4. **기준일 잔액형**: 계속적 거래, 다수 변제 또는 상계가 있어 특정일 현재 잔액을 확정한다. +5. **피담보채무 범위형**: 특정 채무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담보범위에 속하는지를 다툰다. +6. **다수 채무형**: 서로 다른 계약·사고·당사자에 따른 채무를 항별 또는 별지별로 구분한다. + +### 3.3 절차상 특별분류 + +1. 일반 확인의 소 +2.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방어 +3. 집행권원 성립 후 청구이의의 소 +4. 확인청구와 반환·등기·금전 지급 청구의 병합 +5. 채권자의 이행 반소가 제기된 경우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전부 부존재형 + +다음 경우에 선택한다. + +-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어 채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전부 변제·상계·면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 +- 원고에게 책임 발생요건이 전혀 없는 경우 + +**기본 구조** +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 및 일자]`에 기한 `[채무 종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금액을 적지 않아도 계약·사고·증권 등으로 채무가 유일하게 특정되고 전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을 알고 있고 기재가 분쟁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원금과 부대채무를 구분하여 적는다. + +### 4.2 일부 부존재형 + +일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존재의 증명이 불확실할 때 선택한다. 원고가 인정하는 상한을 주문에서 분명히 한다. + +**권장 구조 1: 초과부분형** +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 종류]` 채무는 금 `[인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권장 구조 2: 총액 상한형** + +>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 중 금 `[총 인정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금 X원”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인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 +### 4.3 부대채무 한정형 + +원금과 다투지 않는 이율·기간을 먼저 고정한 후, 부존재 범위를 적는다. +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금액]`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 중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인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법정이자 전부가 없다”처럼 기간과 법률관계를 생략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 4.4 기준일 잔액형 + +계속적 거래, 관리비, 카드대금 또는 다수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둔다. + +>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거래목록 기재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인정 잔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4.5 피담보채무 범위형 + +채무 자체의 부존재와 담보범위 불포함을 구분한다. + +>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다만 말소등기청구만으로 원고의 위험을 직접·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적격 피고 선택 + +1. 원고의 채무를 현재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여 법적 위험을 만드는 자를 피고로 한다. +2.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양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인도 독립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한다. +3. 추심회사·대리인이 단순한 업무수탁자에 불과하면 실제 채권자를 확인한다. 추심회사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수 여부와 주장 범위를 확인한다. +4. 보증채무 부존재청구의 피고는 보증채권자이다. 주채무자는 그 자체만으로 적격 피고가 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 관련 청구의 피고는 현재 등기명의인과 실체상 권리귀속을 확인하여 정한다. +6. 보험관계에서는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수익자 중 누가 어떤 채무를 주장하는지 구별한다.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판단이 현재 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인지도 확인한다. +7. 법인 채권이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피고로 한다. 상속이 개입하면 상속승인·포기, 상속분,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8.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주문의 대응관계를 항별로 표시한다. + +### 5.2 다수 피고 문형 + +>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별지 1 기재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2 기재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금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법률상 연대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관행적으로 쓰지 않는다. + +--- + +## 6. 금전 관련 계산 규칙 + +### 6.1 산정 순서 + +1. 다투는 채무의 원금을 확정한다. +2. 계약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3. 약정이율, 적용기간, 이율 제한 법령,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4. 변제·충당·상계·면제·감액·시효완성의 순서와 범위를 계산한다. +5. 계속적 거래라면 기준일 현재 원금과 부대채무를 각각 산출한다. +6. 일부 부존재형에서는 인정액의 성격이 “원금”인지 “기준일 현재 총액”인지 표시한다. +7. 계산표의 항목과 주문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역산한다. + +### 6.2 현행 기준 확인표 + +아래 수치는 기준일 현재의 일반적 출발점일 뿐이다. 계약일·채무 성질·특별법·개정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 사건에서 재검증한다. + +| 항목 | 기준일 현재 일반 기준 | 사용 제한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민법상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사용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먼저 판단 |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 연 20% | 적용 대상·제외 대상과 초과이자 처리 확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연 12% | 금전 이행판결의 요건과 적용 기산일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사용 | + +### 6.3 부정적 확인소송에서의 특별 주의 + +1. 순수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주문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아니다. +2. 채권자가 이행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일부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인정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여 “지급하라”는 주문을 만들 수 없다. +3. 원고가 반환금 등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항에 적용할 이율과 기산일을 별도로 검토한다. +4. 확인청구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는다. + +### 6.4 금전 계산 금지사항 + +- 참고 PDF의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약정서에 없는 이율이나 기산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일부 변제가 있는데 변제충당 순서를 생략하지 않는다. +- 인정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의의 상한액을 넣지 않는다. +- “법정이율”이라고만 쓰고 어떤 법률·기간이 적용되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는다. + +--- + +## 7.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아래 `[ ]` 부분은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예시 수치와 표현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 +### 7.1 대여금 전부 부존재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계약이 여러 개라면 계약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대여목록을 사용한다. + +### 7.2 대여금 일부 부존재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원금 금 `[인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3 카드·리스·계속적 거래 잔액 + +> 1.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원번호 또는 계약번호]`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기준일 현재 인정 총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원금,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분리한다. + +### 7.4 보증·연대보증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계약일]`자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자 `[주채무자]`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보증이면 보증한도, 보증기간, 확정사유와 주채무 범위를 추가한다. 주채무 부존재와 보증계약 고유의 무효·취소·소멸을 구별한다. + +### 7.5 계약상 손해배상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 및 계약명]`과 관련한 `[의무위반 내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손해항목 일부만 다투면 “손해배상채무 중 `[항목]` 부분” 또는 금액 상한형으로 한정한다. + +### 7.6 교통사고·불법행위 손해배상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사고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에는 사고일시·장소, 차량번호, 당사자, 사고 개요를 넣는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물적 손해를 계산표에서 분리한다. + +### 7.7 보험자의 보험금 채무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및 사고목록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와 청구권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동일 사고라도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채무는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다. + +### 7.8 보증보험·이행보증 + +주계약상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선택한다. + +**주계약 채무**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금·위약금·정산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보험금 채무**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증권번호]`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주계약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 7.9 약속어음·수표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어음목록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 수취인, 배서관계를 별지에 기재한다. 이미 집행증서가 작성되었으면 제7.13항이 아니라 제9장의 청구이의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 +### 7.10 구상금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지급일]`자 금 `[지급액]`원 지급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채무는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의 실제 지급, 공동면책 범위, 내부 부담부분, 사전·사후 통지 및 특별법상 요건을 확인한다. + +### 7.11 피담보채무 범위 + +> 1.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12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구해야 하는 경우 + +말소등기청구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이행청구를 한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잔존채무 지급과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에만, 법적 근거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한 뒤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존채무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 표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7.13 반환·지급청구 병합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 문구는 금전 지급 등 이행항에만 붙인다.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7.14 별지 사용형 +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는 주문의 일부이므로 번호, 합계, 기준일과 본문 인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 + +## 8. 별지 작성 규칙 + +### 8.1 계약목록 + +| 순번 | 계약일 | 계약명·번호 | 채권자 | 채무자 | 피고 주장 원금 | 다투는 범위 | 기준일 | +|---:|---|---|---|---|---:|---|---| +| 1 | `[일자]` | `[명칭·번호]` | `[성명]` | `[성명]` | `[금액]` | `[전부/초과분 등]` | `[일자]` | + +### 8.2 사고목록 + +| 순번 | 사고일시 | 장소 | 차량·목적물 | 관련 당사자 | 보험증권 | 다투는 채무 | +|---:|---|---|---|---|---|---| +| 1 | `[일시]` | `[장소]` | `[표지]` | `[성명]` | `[번호]` | `[손해배상/보험금]` | + +### 8.3 어음·수표목록 + +| 순번 | 종류 | 발행일 | 액면금 | 지급기일 | 발행인 | 수취인 | 표지 | +|---:|---|---|---:|---|---|---|---| +| 1 | `[약속어음 등]` | `[일자]` | `[금액]` | `[일자]` | `[성명]` | `[성명]` | `[번호]` | + +### 8.4 등기목록 + +부동산 표시, 관할 등기소, 등기 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옮긴다. + +--- + +## 9. 집행권원이 있거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 9.1 확정판결 + +동일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확정판결의 판단을 다시 다투지 않는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상계·면제 등 집행력 배제사유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 +**기본 문형** +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2 확정 지급명령 + +확정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기판력 구조가 다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9.3 집행증서 +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성명·사무소]` 작성 증서 `[연도]`년 제`[번호]`호 `[공정증서명]`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주장 제한의 차이를 확인한다. + +### 9.4 강제집행 정지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본안 청구취지와 집행정지 신청취지를 한 항목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 +### 9.5 채권자의 이행소송 또는 반소 + +1. 채권자가 동일 채권의 이행청구를 먼저 제기했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채권의 부존재를 항변하고 청구기각을 구한다. 중복되는 별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적법하게 먼저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본소와 반소의 당사자, 발생원인, 원금, 부대채무, 기준일이 완전히 겹치는지 비교하고, 확인청구에만 남는 독립 범위가 있는지 판단한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은 피고의 이행 반소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될 사항이며, 원고의 확인항에 가져오지 않는다. + +--- + +## 10. 과거 법률관계와 예외 + +1.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만을 떼어 확인하지 않는다. +2. 다만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예외적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개별 심사한다. +3. 현재 당사자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고, 과거에 그 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소멸했는지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현재 남아 있는 구체적 효과와 확인판결로 제거되는 위험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 +--- + +## 11.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11.1 확인청구 + 금전 이행청구 + +- 과오납금·부당이득·기지급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별도 이행항으로 쓴다. +- 반환액,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항과 분리한다. +- 가집행은 이행항에만 붙인다. + +### 11.2 확인청구 + 등기 이행청구 + +- 담보채무 부존재가 말소등기의 전제가 되더라도, 말소등기청구만으로 분쟁을 완결적으로 해결한다면 중복 확인항을 생략한다. +- 독립된 다른 채권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남는 경우에만 그 범위를 특정하여 확인항을 병합한다. + +### 11.3 주위적·예비적 청구 + +1.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사용한다. +2.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그 계약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제거한다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각 청구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 대상과 법률효과를 별도로 검증한다. + +### 11.4 다수 당사자·다수 채무 + +- 채무별로 피고와 발생원인을 대응시킨다. +- 선택적·예비적·단순병합 중 어느 구조인지 명시한다. +- 한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다른 피고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 +## 12. 금지 규칙 + +다음 표현 또는 설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포괄적 무채무 확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다.” +2. **단순 사실 확인**: “원고가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현재 위험 없는 확인**: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현재 다툼이 없는 경우. +4. **과거 원인만의 확인**: 현재 채무가 없다는 데 합의하면서 소멸원인만 확인해 달라는 청구. +5. **잘못된 피고**: 현재 채권자가 아닌 양도인, 단순 대리인, 법인 대표자 개인 등을 근거 없이 피고로 삼는 것. +6. **직접 구제와의 중복**: 말소등기·반환·이행청구가 완결적인데 동일 위험에 대한 확인항을 덧붙이는 것. +7. **기판력 우회**: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다시 다투는 것. +8. **집행정지 혼동**: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전제하는 것. +9. **채무 혼합**: 주계약상 채무, 보험금채무, 구상금채무, 보증채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 +10. **미래채무 포괄**: 기준일 이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까지 부존재라고 쓰는 것. +11. **불명확한 일부청구**: 인정액이 원금인지 총액인지 밝히지 않는 것. +12. **수치 임의 생성**: 근거 없는 원금, 이율, 기산일, 상한액을 넣는 것. +13. **구법 무검증 전재**: 참고 PDF의 과거 보험 소멸시효, 이율, 국제사법 또는 판례 문형을 현행 검증 없이 쓰는 것. +14. **확인항의 가집행**: 채무부존재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것. +15. **순수 확인소송의 소송촉진이율**: 이행 반소도 없는데 인정 가능 채무에 연 12%를 붙여 확인주문을 만드는 것. +16. **연대관계 추정**: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각자”를 쓰는 것. +17. **별지 단절**: 주문이 별지를 인용하지만 별지의 번호·금액·기준일이 본문과 맞지 않는 것. +18. **당사자표시 오류**: 상호, 법인등록, 주소, 대표자, 상속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 +19. **외국법의 무단 적용**: 외국의 declaratory judgment 규칙이나 세계법제 자료를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직접 기준으로 쓰는 것. +20. **낮은 단계 자료 우선**: 블로그·상담글·판례 요약이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데도 전자를 따르는 것. + +--- + +## 13.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 13.1 소송요건 + +- [ ] 대한민국의 사법상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인가. +- [ ] 피고의 현재 채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 불안이 있는가. +- [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완결되는 분쟁은 아닌가. +- [ ] 동일 채권의 선행 이행소송 또는 확정판결이 없는가. +- [ ]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해야 하는지 검토했는가. +- [ ] 과거 법률관계라면 현재 효과와 예외적 확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 13.2 당사자 + +- [ ] 피고가 현재 채권 또는 담보권을 주장하는 적격자인가. +- [ ] 채권양도, 합병, 상속, 대위, 추심위임을 반영했는가.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는가. +- [ ] 다수 피고별 채무와 주문항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13.3 대상과 범위 + +- [ ]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등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 [ ] 전부, 일부, 부대채무, 기준일 잔액, 담보범위 중 올바른 유형을 골랐는가. +- [ ] 일부 부존재라면 인정 원금 또는 인정 총액이 명확한가. +- [ ] 원금, 계약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계속적 거래의 기준일이 있는가. +- [ ] 주채무, 보증채무, 보험금채무, 구상금채무를 분리했는가. + +### 13.4 금전과 현행법 + +- [ ] 원장·영수증·계산표를 이용해 금액을 역산했는가. +- [ ] 변제충당, 상계, 감액, 시효완성의 범위를 반영했는가. +- [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적용기간, 최고이자율을 기준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순수 확인항에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 [ ] 참고 PDF의 과거 이율·시효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 +### 13.5 주문 형식 + +- [ ] 청구취지만 읽어도 확인 대상과 범위를 알 수 있는가. +- [ ] 청구원인에만 있고 주문에서 빠진 필수 범위가 없는가. +- [ ] 별지의 제목·번호·합계·기준일이 주문과 일치하는가. +- [ ] 확인항과 이행항을 분리했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이행항만 정확히 가리키는가. +- [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가. +- [ ] 오탈자, 당사자명, 날짜, 금액, 사건번호, 등기 접수번호를 원문과 대조했는가. + +### 13.6 최종 판단 문장 + +다음 문장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문서를 출력한다. + +> 이 주문은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에서 생긴**, **어느 시점의**, **어느 범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일의적으로 표시하고,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현행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 +--- + +## 14. Stop rule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D0부터 D10까지의 의사결정 분기를 통과하였다. +2. 적용 사건유형, 청구형태, 적격 피고, 채무 식별요소와 금전 범위를 확정하였다. +3. 집행권원, 선행 이행소송, 직접적 구제수단과 병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4.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5. 제13장의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하였다. +6.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민사법·민사소송법상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담겼다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다.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해당 분기의 사실관계·현행 법령·판례를 추가 확인한다. + +--- + +## 15. 공식 근거와 자료 사용 순위 + +### 15.1 법령 + +1.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증서진부확인의 소), 제213조(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3.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260201&lsiSeq=268837&urlMode=lsInfoP) +4.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공정증서와 집행)](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59%EC%A1%B0&joNo=0059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6.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7.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0800000&languageType=KO&lsNm=이자제한법¶s=1)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 15.2 주요 대법원 판례 + +| 쟁점 | 판례 |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원칙 | +|---|---|---| +|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2다673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만드는 자와의 관계에서 확인 필요성을 심사 | +| 보증보험·주계약 채무 | [대법원 2019다269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767) | 보험금 미지급 상태라도 주계약상 채권 주장으로 현재 위험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심사 | +| 보험자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금채무 존재·범위 분쟁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 +| 현재 채무 다툼 부재 | [대법원 2021다2775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29) |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과거 소멸원인만 다투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없음 | +| 일부 부존재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8다2215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74) | 가분적 채무의 일부 패소 가능성과 채권 발생·소멸에 관한 증명구조 | +| 순수 확인소송의 이율 | [대법원 2018다2767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01) | 이행 반소 없는 부정적 확인소송에서 인정부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 +| 선행 이행소송 | [대법원 2001다222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먼저 제기된 경우 별도 부정적 확인소송의 이익 제한 | +| 후발 이행 반소 | [대법원 99다17401, 174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932) | 적법한 확인소송 뒤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 +| 근저당권 말소와 중복 확인 | [대법원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말소등기청구가 직접 구제수단이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을 엄격히 심사 | +| 확정 지급명령 | [대법원 2001다734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00) |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판력의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 과거 법률관계 | [대법원 2022다2079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01) | 과거 관계가 현재 권리·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최적 수단인 예외에서 확인 가능 | + +### 15.3 자료 사용 순위 + +1. 현행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 원문 +3. 헌법재판소 결정 및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공식 자료 +4. 법원 실무자료와 공신력 있는 주석·논문 +5. 참고 PDF 및 기타 기재례 +6. 민간 웹사이트·블로그·상담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비교법적 참고에 그치며,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청구취지 규칙을 대체하지 않는다. + +--- + +## 16. 참고 PDF 사용 기록 + +- 파일: `채무부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분량: 28면 +- SHA-256: `cfbe369bd6e47d0dad39e7414dece2723f70254969ac7ea3c411020c3f7005df` +- 사용 방식: 대여금, 보증, 보험, 손해배상, 어음, 공정증서, 근저당권, 구상금 등 사건유형과 기재례의 구조를 추출한 뒤 현행 공식 법령·판례로 재검증 +- 배제 방식: 현행성이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이율·시효·국제사법, 하급심 또는 출처 불명 요약, OCR 오자를 규칙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41d4c2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 -0,0 +1,858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청구이의의 소 + +>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설계·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아래 구조는 가능한 사건유형을 폭넓게 포괄하기 위한 기본형이며,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개별 집행권원, 이의사유, 집행 단계 및 병합청구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0. 문서의 적용기준 +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 핵심 현행법: 민사집행법 제44조부터 제48조, 제56조부터 제59조 +- 원본 참고자료: `취지기재례_청구이의.pdf` 14쪽 +- 원본 PDF SHA-256: `10614852a7274b0c758b1ea2114cf94d6664bff89780d09fbded4227d0b050f9` +- 원본의 구 민사소송법 조문, 구용어인 `채무명의`, OCR 오류, 개별 사례의 금액·이율 및 하급심 주문례는 현행 규칙으로 직접 채택하지 않는다. + +### 0.1 근거의 우선순위 + +충돌하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1. 현행 법률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4. 원본 PDF의 취지기재례 +5. 법학논문·법률전문직 단체 자료 +6. 하급심 주문례·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 +외국법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 집행법 자료는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 특정 집행권원의 일반적 집행력을 대상으로 한다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에 관한 이의사유를 들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일부 또는 일시적 불허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 +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 자체에 곧바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력 배제와 실체채무의 확인·반환을 서로 다른 소송물로 구별한다. +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확히 특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전부 / 허용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 / 특정 기간 또는 조건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개별 압류·추심·경매사건 또는 특정 재산만을 청구이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원칙 2 — 형식상 존재하는 집행권원과 잔존 집행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 +- 민사집행법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집행증서의 집행수락 의사표시나 원인채무가 실체법상 무효라는 주장은 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이 되지 않은 재판이라면 해당 불복절차를 선택한다. +- 집행이 완전히 끝나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었고 재차 집행될 여지가 없다면 청구이의의 이익은 없다. +- 일부만 집행·만족되었다면 남아 있는 집행력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급부청구로 분리한다. + +### 원칙 3 — 이의사유와 집행권원별 기준시를 먼저 확정한다 + +- 확정판결 등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유만 허용 +- 무변론판결: 판결 선고 뒤 발생한 사유가 기준 +-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확정 이행권고결정: 법률상 특칙에 따라 집행권원 성립 전의 사유도 주장 가능 +- 조건성취·당사자승계 자체의 부존재: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 +### 원칙 4 — 인용 가능한 최소 범위만 배제한다 + +- 전부 소멸·저지이면 전부불허 +- 일부 소멸·저지이면 일부불허 +- 변제기 미도래·집행유예이면 일시불허 +- 반대급부 없는 집행만 저지할 사안이면 그 범위에 한정 +- 비가분 의무는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 +### 원칙 5 — 본안과 집행정지를 구별한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한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를 위한 주 결정나무 + +아래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어느 노드에서 `STOP`에 해당하면 청구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적합한 다른 절차로 전환한다. + +### Node 1 — 다투려는 대상이 형식상 존재하는 민사집행권원인가 + +#### 1A. 형식상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다 + +예: + +- 확정판결 +-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조서 +-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확정 지급명령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확정 이행권고결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간접강제결정 + +→ Node 2로 이동한다. + +#### 1B. 미확정 지급명령이다 + +→ **STOP.** 독촉절차상 이의 등 해당 절차를 사용한다. 미확정 지급명령을 대상으로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1C. 가집행선고부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당부를 다툰다 + +→ **STOP.** 상소와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사용한다. 동일 심판사항을 청구이의로 다시 판단받으려 하지 않는다. + +#### 1D.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원칙적으로 확정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집행력이 남지 않는다. +→ **STOP.** 남은 별도 집행의무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 +#### 1E. 형사 추징·몰수, 조세징수 또는 행정상 체납처분이다 + +→ **STOP.** 해당 형사·행정 불복절차를 사용한다. + +### Node 2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재 남아 있는가 + +#### 2A. 집행 전 또는 집행 중이고 현실적 집행 위험이 있다 + +→ Node 3으로 이동한다. + +#### 2B. 일부 집행만 끝났고 잔여 집행력이 있다 + +→ 완료 부분은 회복청구로, 미완료 부분은 청구이의로 분리한 뒤 Node 3으로 이동한다. + +#### 2C. 집행이 전체적으로 끝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 +→ **STOP.**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회복청구를 검토한다. + +### Node 3 — 이의의 성질이 무엇인가 + +#### 3A. 집행권원상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저지사유이다 + +예: + +- 변제·공탁·대물변제 +- 면제·채권포기·갱개 +- 상계 +- 소멸시효 완성 +- 해제·취소 +- 파산면책 +- 부집행합의·집행유예합의 +- 변제기 미도래 +-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의 원인채권 불성립·무효 +- 극히 예외적인 권리남용 + +→ 청구이의의 소. Node 4로 이동한다. + +#### 3B. 조건부 집행문의 조건성취 또는 승계집행문의 승계적격을 다툰다 + +예: + +- 조정조항상 의무위반이라는 집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채권양도·합병·상속 등 승계가 없음 +- 상속포기로 집행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님 + +→ **STOP.**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 +#### 3C. 집행문 발급의 방식·서류·형식상 하자이다 + +→ **STOP.**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을 검토한다. + +#### 3D.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 + +→ **STOP.**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 +#### 3E. 압류금지, 송달, 집행방법, 압류·매각 등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이다 + +→ **STOP.**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배당이의 등 해당 절차를 사용한다. + +#### 3F. 확정판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 +→ **STOP.** 상소·재심의 문제이다. 청구이의로 기판력을 우회하지 않는다. + +### Node 4 —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사유 기준시를 선택한다 + +#### 4A. 확정판결 +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이의사유만 주장한다. +- 변론종결 전 사유를 몰랐거나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존재하는 여러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함께 주장한다. + +#### 4B. 무변론판결 + +- 판결선고 후 발생한 사유만 주장한다. + +#### 4C.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 +- 화해·조정의 대상과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확정 또는 성립 뒤 발생한 변제·면제·해제 등은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 지급명령과 같은 무기판력 집행권원이라고 보아 성립 전 사유를 무제한 주장하지 않는다. +- 조정조항의 집행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 이의로 분기한다. + +#### 4D. 확정 지급명령 +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없다. +- 지급명령 전 원인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변제도 주장할 수 있다. +- 채권 발생원인 사실은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변제·상계 등 장애·소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 +#### 4E.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없다. +- 작성 전 원인채무의 불성립·무효·취소, 무권대리, 변제, 상계, 변제기 미도래 등을 검토한다. +- 조건·승계의 집행문 문제는 별도로 분기한다. + +#### 4F. 확정 이행권고결정 + +- 특별법상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결정 전 원인채권의 불성립·무효도 검토할 수 있다. + +#### 4G. 소송비용액확정결정·간접강제결정 등 특수 집행권원 + +-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과 결정 후 청구권 소멸을 구별한다. +- 간접강제의 조건성취 문제는 집행문부여 이의, 간접강제금의 변제·소멸 등은 청구이의로 분기한다. +- 개별 특별법과 집행권원의 효력을 확인한 뒤 일반형을 적용한다. + +### Node 5 — 배제 범위를 선택한다 + +- 청구권 전부가 소멸·저지됨 → **전부불허** +- 일부 원금·이자만 존속함 → **잔존채권 초과 부분 일부불허** +- 변제기 미도래·한시적 부집행합의 → **일시불허** +- 반대급부가 없는 집행만 저지함 → **반대급부 전까지 불허** +- 비금전 의무가 가분적임 → **독립하여 특정 가능한 부분만 불허** +- 비금전 의무가 비가분적임 → **수량적 일부불허 금지** + +### Node 6 —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 +→ 제5장과 제6장을 적용한다. + +### Node 7 — 금액·이율·집행비용을 계산한다 + +→ 제7장을 적용한다. + +### Node 8 — 본안 외 별도 구제가 필요한가 + +- 집행정지 필요 → 민사집행법 제46조 잠정처분 +- 완료 집행금 회수 필요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독립된 실체관계 확인 필요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 조건·승계와 실체상 이의가 모두 존재 → 각 소송물을 분리하여 병합 검토 + +--- + +## 3. 집행권원의 특정 규칙 + +### 3.1 판결 + +다음을 원문과 대조한다. + +- 법원명 +- 선고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상급심에서 변경된 경우 실제 집행권원이 된 주문 +- 본소·반소 또는 복수 주문 중 집행 대상 항 + +권장 구조: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__. __. __. 선고 +20__가단_____ ○○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 +### 3.2 지급명령·결정·조서 + +다음을 특정한다. + +- 법원명 +- 결정일 또는 조서 성립일 +- 사건번호 +- 집행권원의 정확한 명칭 +- 확정 여부 +- 조서의 여러 조항 중 대상 조항 + +### 3.3 공정증서 + +다음을 특정한다. + +-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정식 명칭 +- 작성일 +- 작성연도 +- 증서번호 +- 증서 종류 +- 집행수락 문언 존재 여부 + +### 3.4 복수 집행권원 + +집행권원마다 별도의 주문 항을 둔다. + +```text +1. [제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제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______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이 사건 각 집행권원`, `피고가 가진 모든 집행권원`처럼 식별 불가능한 포괄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과 표준 문형 +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문형이다. 대괄호 부분은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 +### 4.1 확정판결 — 전부불허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사건명] +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2 확정 지급명령 — 전부불허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명령일]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4.3 확정 이행권고결정 — 전부불허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결정일]자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4 조정·화해 — 특정 조항 전부불허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의 [성립일]자 + [조정조서 / 화해조서] 중 제__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5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전부불허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일] + 작성한 [작성연도]년 증서 제_____호 [증서 종류] 공정증서에 기한 +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6 금전채권 — 일부불허 + +허용되는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초과 부분을 배제한다.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 금 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__%,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__%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금만 남은 경우: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______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 4.7 일부 변제·상계 + +우선 권장형: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변제·상계 후 허용되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변제액만 적는 방식은 그 변제가 비용·이자·원본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 +### 4.8 변제기 미도래·기한유예 — 일시불허 + +단일 기한: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예 종료일]까지 이를 불허한다. +``` + +분할채무: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분할납부표 기재 각 채무 중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불허한다. +``` + +각 지급기일, 원금,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 +### 4.9 부집행합의 + +- 영구적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전부불허 가능성 검토 +-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일시불허 +- 일정 범위만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일부불허 + +합의가 채권 자체를 면제한 것인지, 채권은 두고 집행만 제한한 것인지 구별한다. + +### 4.10 동시이행·반대급부 + +집행권원이 단순이행을 명하였더라도 후발 실체관계 때문에 반대급부 없는 집행만 저지할 수 있는 경우: + +```text +피고가 원고에게 [반대급부의 구체적 내용]을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성취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분기한다. + +### 4.1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실체책임의 제한 → 전소에서 책임범위가 심판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가능성 검토 +- 상속포기로 애초 승계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한정승인형 예시: + +```text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상속인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 +전소 주문·청구원인과 한정승인 신고·수리 시점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 +### 4.12 비금전채권 + +- 철거·인도 등 의무 전체가 비가분이면 수량적 일부불허를 하지 않는다. +- 목적물의 독립된 부분별 이행이 가능하고 집행권원 주문상 특정할 수 있을 때만 부분불허를 검토한다. +-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으로 이행이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대상이 아니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적격 + +원칙적 원고: + +1. 집행권원상 채무자 +2.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법상 승계인 +3. 승계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로서 청구권 자체의 소멸·변경을 주장하는 자 +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등 대위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 +다음 사람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원고가 아니다. + +- 집행목적물의 소유권만 주장하는 제3자 +- 단순한 이해관계인 +- 승계집행문에서 승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자 + +### 5.2 적격 피고 + +피고는 해당 집행권원에 기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 +1. 집행권원상 채권자 +2.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3. 복수 채권자 중 원고에게 집행권을 행사하는 각 채권자 + +다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집행법원 +- 집행관 +- 단순 추심대행기관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할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채권자만 + +### 5.3 채권양도·상속·합병 시 점검 + +- 원집행권원상 채권자 +- 현재 실체법상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 실제 집행신청인 +- 소송계속 중 당사자승계 여부 +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는 현재 집행권한과 집행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 +### 5.4 복수 당사자 + +- 원고별·피고별 집행권원과 채권 범위를 주문 항으로 분리한다. +- 공동채무자 중 일부만 원고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범위로 한정한다. +-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집행력이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 + +## 6. 관할 검증 규칙 + +관할은 청구취지의 문구 자체는 아니지만 소의 적법성과 직결되므로 출력 전에 반드시 검증한다. + +### 6.1 확정판결 + +-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 항소심·상고심에서 판결이 변경·확정되었어도 원청구권을 제1심에서 심판한 법원을 확인 +-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이면 그 합의부 + +### 6.2 확정 지급명령 + +- 지급명령을 한 지방법원 +- 그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 + +### 6.3 화해·조정 + +- 해당 화해·조정을 처리한 법원 또는 재판부 +- 합의부가 한 조정이면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 여부 확인 + +### 6.4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 +-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법원 + +### 6.5 특수 집행권원 + +가사, 소액, 회생·파산, 중재, 외국재판, 간접강제 등은 각 특별법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의 준용관계를 별도로 확인한다. + +--- + +## 7. 금전 계산 규칙 + +### 7.1 계산 순서 + +1. 집행권원 원문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전사한다. +2. 변제·공탁·상계·면제의 금액과 효력발생일을 확정한다. +3. 당사자의 충당합의 또는 적법한 지정충당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없으면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의 변제충당 규칙을 적용한다. +5. 집행비용을 별도로 확인한다. +6. 기준일 현재 허용되는 잔존 원금과 부수채무를 계산한다. +7. 청구취지에는 그 잔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만 불허한다고 적는다. + +### 7.2 이율 + +- 집행권원 주문, 약정, 법률상 적용근거와 적용기간을 구분한다. +- 원본 PDF나 다른 사건의 연 5%, 연 12% 등을 복사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그 적용요건과 기산일을 확인한다. +- 이율 변경일이 있으면 기간을 나누어 표시한다. +-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다 갚는 날까지`로 표시하되, 집행권원과 소멸사유에 따라 달리 특정한다. + +### 7.3 집행비용 + +본래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전부불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 집행 개시 전 변제인지 후 변제인지 확인 +- 비용액과 법률상 추심 가능 범위 확인 +- 원금·이자만 계산하고 집행비용을 누락한 전부불허 금지 + +### 7.4 일부 완료된 집행 + +```text +전체 집행채권 +- 적법한 변제·공탁·상계·면제 +- 이미 집행되어 채권자가 만족한 금액 ++ 남아 있는 적법한 집행비용 += 현재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 잔존 범위 +``` + +완료 부분의 반환청구와 미완료 부분의 집행불허청구를 혼합 계산하지 않는다. + +### 7.5 계산 검증 + +- 금액 단위와 반올림 기준 +- 윤년을 포함한 일수 +- 초일 산입 여부 +- 변제·상계 효력발생일 +- 이율 변경일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 복수 채무 사이의 충당 +- 기한이익 상실일 + +계산표를 청구원인 또는 별지로 제시하더라도 청구취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집행 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 +## 8. 주요 이의사유별 작성 규칙 + +### 8.1 변제·공탁 + +- 변제일, 지급수단, 수령자, 대상채무, 충당합의를 확인한다. +- 일부 변제이면 일부불허로 작성한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일반 자발적 변제와 효과·정산관계를 구별한다. + +### 8.2 면제·채권포기·갱개 + +- 채권 자체가 소멸했는지, 집행만 제한했는지 구별한다. +- 일부 면제이면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일부불허한다. + +### 8.3 상계 + +- 자동채권·수동채권 +- 상계적상일 +- 상계 의사표시일과 도달일 +- 상계액 +- 별소에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시점과 기판력 충돌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계권 행사시기와 최신 판례를 함께 검토한다. + +### 8.4 소멸시효 + +- 집행권원 성립 전후의 완성시점 +- 확정판결 등에 의한 시효기간 변경 +- 승인·압류·재판상 청구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 +- 시효이익 포기 여부 + +확정판결의 기준시 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항변을 청구이의로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 +### 8.5 파산면책·회생 + +- 면책의 효력이 채무 존부가 아니라 책임 제한인지 확인한다. +- 비면책채권 여부를 검토한다. +- 회생·파산절차의 전속적 불복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8.6 부집행합의·기한유예 + +- 당사자, 대상 집행권원, 기간, 조건, 범위를 특정한다. +- 영구불허·일시불허·일부불허 중 합의 내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한다. +- 단순한 협상 또는 구두 유예 주장만으로 주문을 설계하지 않는다. + +### 8.7 권리남용 +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 판결 성립 경위 +- 판결 후 사정 +- 집행의 구체적 영향 +-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현저히 반하고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지 +- 원고가 그 예외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 + +기판력을 우회하는 일반조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9.1 강제집행정지 +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의 신청취지 예시: + +```text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법원명·본안 사건번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 + +- 신청만으로 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담보 제공, 정지 범위, 이미 한 집행처분 취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 본안 일부불허라면 정지 범위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넘지 않게 한다. + +### 9.2 본안판결의 잠정처분 후속 주문 +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종전 잠정처분을 인가·변경·취소하는 경우: + +```text +3. 이 법원이 20__카정_____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 20__. __. __.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또는: + +```text +3. 이 법원이 20__카정_____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 20__. __. __.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이의의 형성적 본안 주문 자체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은 제47조의 잠정처분 관련 주문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 +### 9.3 완료된 집행금의 반환청구 + +```text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 [잔여 집행력의 배제 범위]에서 이를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제1항: 아직 남은 집행력 +- 제2항: 이미 추심·배당된 금원의 회복 +-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악의, 이자 기산일을 별도 심사한다. + +### 9.4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 채무부존재확인은 실체채무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 +- 청구이의만으로 현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집행권원 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실적 분쟁 등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 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병합 + +조건·승계 문제와 실체상 청구권 문제가 함께 있으면 각 소송물과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 +```text +1. [조건부·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 +두 항의 법률상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무조건 같은 문구로 병합하지 않는다. 관할과 병합요건도 따로 확인한다. + +### 9.6 주위적·예비적 청구 + +-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 단순한 수량적 일부인용 가능성 때문에 예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집행불허와 채무부존재확인을 근거 없이 주위·예비 관계로 배치하지 않는다. + +### 9.7 재판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한계 +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형성판결과 같은 집행력 배제의 효력이 창설되지는 않는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형성판결을 받아야 한다. + +--- + +## 10. 금지 규칙 + +### 10.1 소송유형 오선택 금지 + +1. 조건성취·승계적격을 청구이의사유로 작성하지 않는다. +2. 실체상 변제·상계·소멸시효를 집행문부여 이의사유로 바꾸지 않는다. +3. 제3자 소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채무자의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4. 집행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본안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미확정 지급명령·미확정 가집행판결의 본안 당부를 청구이의로 다투지 않는다. +6. 형사 추징·조세 체납처분에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 +### 10.2 청구취지 특정 오류 금지 + +1.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만 쓰지 않는다. +2. 복수 집행권원을 포괄문구 하나로 묶지 않는다. +3. 청구이의 주문에서 특정 부동산·예금·동산만을 집행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신 표준 문구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를 사용한다. +5. 구용어인 `채무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 +### 10.3 범위·계산 오류 금지 + +1. 일부 채무나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았는데 전부불허를 청구하지 않는다. +2. 일부 변제액만 빼고 비용·이자·원본 충당을 생략하지 않는다. +3. 다른 사건의 금액·연 5%·연 12% 등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4. 비가분 비금전의무를 금전채권처럼 수량적으로 일부불허하지 않는다. +5. 집행 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을 하나의 집행불허 범위로 혼합하지 않는다. + +### 10.4 기판력·소의 이익 오류 금지 + +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 +2. 화해권고결정·재판상 화해·조정조서를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3. 권리남용을 기판력 우회의 일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집행이 완전히 끝나 채권자가 만족한 뒤 집행불허만 구하지 않는다. +5.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6. 청구이의 인용판결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만으로 형성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배제 효과가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10.5 집행정지 오류 금지 + +1.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기재하지 않는다. +2. 제46조 신청취지를 본안 제1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3. 청구이의 본안의 형성적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4. 정지 범위가 본안 집행불허 범위를 부당하게 초과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 + +## 11.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 +### A. 집행권원과 소의 이익 + +- [ ] 형식상 존재하고 현재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인가. +- [ ]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가. +- [ ] 집행이 전부 종료되어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닌가. +- [ ] 남아 있는 집행 위험과 배제할 집행력이 구체적인가. +- [ ] 의사진술 판결처럼 확정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유형은 아닌가. + +### B. 구제수단 선택 + +- [ ] 실체상 청구권에 관한 이의인가. +- [ ] 조건성취·승계적격 문제는 아닌가. +- [ ] 집행문 발급의 형식상 하자는 아닌가. +- [ ] 제3자의 목적물 권리는 아닌가. +- [ ] 개별 집행절차의 위법은 아닌가. +- [ ] 상소·재심으로 다툴 판결 자체의 오류는 아닌가. + +### C. 집행권원과 기준시 + +- [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 또는 공증인·작성일·증서번호를 원문과 대조했는가. +- [ ] 확정판결이면 이의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 발생했는가. +- [ ] 무변론판결이면 판결선고 뒤 사유인가. +- [ ]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의 특칙을 구별했는가. +- [ ] 화해·조정의 대상과 효력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존재하는 이의사유를 모두 함께 주장했는가. + +### D. 당사자와 관할 + +- [ ] 원고가 집행채무자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람인가. +- [ ] 피고가 현재 해당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 [ ] 채권양도·상속·합병과 승계집행문을 확인했는가. +- [ ] 복수 당사자의 관계를 주문 항별로 나누었는가. +- [ ] 해당 법원·재판부의 전속관할을 확인했는가. + +### E. 배제 범위와 금전 계산 + +- [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 불허 중 올바른 형태인가. +- [ ] 일부불허는 허용되는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썼는가. +- [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율·기산일·종기를 확인했는가. +- [ ] 변제충당 합의와 민법상 충당순서를 확인했는가. +- [ ] 적법한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비금전의무의 가분성을 확인했는가. +- [ ] 계산표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 F. 후속 절차와 문장 + +- [ ] 긴급하면 제46조 잠정처분을 별도로 준비했는가. +- [ ] 완료 집행금은 반환청구로 분리했는가. +- [ ] 병합청구마다 독립된 소의 이익과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본안과 잠정처분 관련 주문의 가집행 여부를 구별했는가. +- [ ] 구법 조문·구용어·OCR 오류·검증되지 않은 하급심 문형을 제거했는가. +- [ ] 주문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하나라도 청구의 적법성·특정성·범위에 영향을 미치면 출력하지 않고 해당 노드로 돌아가 수정한다. + +--- + +## 12. 핵심 공식 근거와 판례 + +### 12.1 법령 + +-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4211)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1)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 — 잠정처분과 이의판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46%EC%A1%B0+%EB%82%B4%EC%A7%80+%EC%A0%9C53%EC%A1%B0&joNo=004600000%5E004700000%5E004800000%5E004900000%5E005000000%5E005100000%5E005200000%5E0053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 [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권원의 종류](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001342) +- [민사집행법 제57조 — 준용규정](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01024) +- [민사집행법 제58조 — 지급명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12827) +- [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59%EC%A1%B0&joNo=005900000&lsId=009290&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2) + +### 12.2 판례 +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에 기한 일반적 집행력 배제를 구함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변론종결 전 사유 차단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837): 이행권고결정 전 사유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51588&mode=0):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은 엄격한 예외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688): 지급명령 청구권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미상환 집행비용과 전부배제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82043): 완전 종료·만족 부분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93):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공정증서상 변제기 미도래와 일시적 배제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11): 기판력과 면책책임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767): 장래이행판결 후 사정변경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045): 청구이의 형성판결과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구별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8535):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부여 이의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607&type=5): 별소 상계와 후발 이의사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699): 상속포기와 승계집행문 이의 + +--- + +## 13.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1. 대상이 형식상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이며 잔존 집행력이 있다. +2. 이의가 실체상 청구권의 소멸·변경·저지에 관한 것이다. +3. 집행권원별 이의사유의 기준시를 충족한다. +4. 적격 원고·피고와 전속관할을 확정했다. +5. 집행권원을 원문과 동일하게 특정했다. +6.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 불허 중 정확한 범위를 선택했다. +7. 원금·이자·지연손해금·충당·집행비용 계산을 검증했다. +8. 집행정지와 완료 집행금 회복을 본안 청구취지와 구별했다. +9.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문구와 절차 혼동이 없다. +10. 최종 체크리스트의 모든 필수항목이 충족되었다. +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작성을 완료하지 않고 해당 결정노드로 돌아가 사실관계·법률·계산·문형을 수정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c17866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 -0,0 +1,971 @@ +# 청구취지 작성규칙: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버전: v1 +- 기준일: 2026-07-31 +- 적용영역: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원고 측 청구취지 작성 +- 원본자료: `취지기재례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pdf` 9쪽(인쇄면 494~502) +- 해석원칙: 원본의 기재례는 문형 후보일 뿐이다. 현행 법령, 최신 대법원 판례, 실제 계약과 증거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이 문서는 사건명만 보고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양식집이 아니다. 먼저 법률관계·관할·당사자·금액·기산일을 확정하고, 아래 의사결정 트리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문형을 사용한다. 대괄호 `[ ]`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해야 하며, 미확정 값을 남긴 채 제출해서는 안 된다. + +--- + +## 1. 최상위 원칙 + +### 1.1 실질 우선 + +1. `청산금`, `체당금`, `출자금`이라는 당사자의 표현은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계약 내용, 자금 흐름, 사업 형태, 권리 발생 원인, 특별법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분류한다. +3. 동일한 돈에 관한 양립 불가능한 청구원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단순히 모두 합산하지 않는다. +4.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 금액, 지급 상대방, 이행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 1.2 처분권주의와 특정성 + +- 금전 지급청구는 채권자, 채무자, 원금, 통화,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및 이율을 특정한다. +- 여러 원고 또는 피고의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당사자별로 나누거나 별지 표를 사용한다. +- `법원이 정하는 금액`, `정당한 청산금`, `상당액`, `일체의 비용`처럼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액의 관계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청구취지에도 일부청구임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 1.3 현행법 우선 + +- 민사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의 금전채무에 그 적용요건과 제한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 과거 판결의 연 15% 또는 연 20% 문구를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원본 PDF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중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구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1.4 외국법 배제 + +외국의 청산, 채무인수, 추심 또는 출자금 제도는 대한민국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이 규칙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법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이용하고 청구취지 작성 근거에서는 제외한다. + +--- + +##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 +```text +START + | + +-- Q1. 청구하는 돈의 실질이 무엇인가? + | +-- 정산합의·민법상 조합·담보청산 ----------> A 청산금 + | +-- 환지·정비사업 등 특별법상 청산 ---------> A-특별 공법 여부 우선 + | +-- 타인의 채무를 인수 ----------------------> B 채무인수금 + | +-- 타인의 비용·채무를 대신 지급 ------------> C 체당금·비용상환·구상금 + | +--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제3채무자 청구 ---> D 추심금 + | +-- 조합·법인에 납입한 자본의 회수 ----------> E 출자금·지분환급금 + | `-- 실질 불명 --------------------------------> STOP: 계약·자금흐름 재조사 + | + +-- Q2. 민사법원에 지급을 구할 사건인가? + | +--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재결절차 ------> STOP: 민사 주문 생성 금지 + | `-- 민사 금전청구 ----------------------------> Q3 + | + +-- Q3. 원고와 피고가 권리·의무 귀속주체인가? + | +-- 예 ---------------------------------------> Q4 + | `-- 불명 -------------------------------------> STOP: 당사자 재확정 + | + +-- Q4.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 +-- 예 ---------------------------------------> Q5 + | +-- 장래이행의 소 요건 충족 ------------------> 별도 심사 + | `-- 아니오·불명 ------------------------------> STOP: 기한·조건 재확정 + | + +-- Q5. 원금이 계산·특정되었는가? + | +-- 예 ---------------------------------------> Q6 + | `-- 아니오 -----------------------------------> 자료수집·감정·청구변경 검토 + | + +-- Q6.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가 확정되었는가? + | +-- 단독/분할/연대/부진정연대 확정 -----------> Q7 + | `-- 불명 -------------------------------------> '연대하여/각자' 자동사용 금지 + | + +-- Q7. 이자·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산일이 확정되었는가? + | +-- 예 ---------------------------------------> 해당 문형 선택 + | `-- 아니오 -----------------------------------> 원금만 또는 송달 다음 날형 검토 + | + `-- FINAL CHECK ------------------------------------> 비용·가집행·별지·합계 검산 +``` + +### 2.1 자동 중단 조건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 +- 사건명이 같다는 이유 외에 법률상 청구권의 근거가 없다. +- 특별법상 행정절차·재결·공법상 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 청구권자나 의무자가 법인인지 구성원인지, 조합인지 잔존 조합원인지 불명확하다. +- 원금의 계산기준일, 적극재산, 소극재산,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 채무인수가 면책적·중첩적·이행인수 중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 추심명령이 없거나 제3채무자 송달,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납입 출자금과 탈퇴·해산 시 지분가액을 구별할 수 없다. +- 기산일의 근거가 없는데 과거 사례의 날짜·이율을 복사하려 한다. + +--- + +## 3. 공통 입력자료와 정규화 + +### 3.1 필수 입력 + +| 구분 | 필수 확인값 | +|---|---| +| 당사자 | 정확한 성명·상호, 법인격, 주소, 대표자, 원고·피고별 권리의 귀속 | +| 청구권 | 계약·법률 조문·판결·추심명령 등 발생 근거 | +| 원금 | 발생액, 변제·공제·상계·공탁액, 잔액, 일부청구 여부 | +| 기한 | 확정기한·불확정기한·조건, 최고와 도달일, 장래이행 필요성 | +| 이율 | 약정이율, 제한법 적용, 민사·상사 구별, 소송촉진법 적용시점 | +| 복수 당사자 | 분할·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 또는 별개의 채무인지 | +| 절차 | 민사·행정 관할, 선행절차, 압류경합, 회생·파산, 소송고지 | +| 증거 | 계약서, 정산서, 계좌자료, 영수증, 결정문, 송달증명, 정관, 재무자료 | + +### 3.2 금액 정규화 + +1.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세 자리 쉼표로 쓴다: `12,562,855원`. +2. 원본 PDF의 `1,00,000원`은 원자료상 오기이므로 사건기록 없이 `1,000,000원`으로 추정 교정하지 않는다. +3. 당사자별 합계와 전체 합계를 각각 검산한다. +4. 지연손해금이 일부 원금에만 붙으면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분리한다. +5. 지급일이 여러 개인 체당·구상금은 지급별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나눈다. + +### 3.3 공통 기본 구조 + +```text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이 문형은 기산일 전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송달 전 이율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3.4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안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 문형도 원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장래이행청구 제한과 소송촉진법 제3조의 예외를 확인한다. + +--- + +## 4. A — 청산금·정산금 + +### 4.1 유형 분기 + +```text +청산금 + +-- 당사자가 확정액을 합의했다 --------------------> A1 정산합의금 + +-- 민법상 조합원이 탈퇴했다 ----------------------> A2 탈퇴 정산금 + +-- 조합이 종료·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A3 종료·해산 정산 + +-- 가등기담보권 실행 후 차액을 지급한다 ----------> A4 담보청산금 + +-- 도시개발 환지청산금이다 ------------------------> A5 공법상 절차 우선 + +-- 도시정비사업 현금청산·종후자산 차액이다 --------> A6 특별법 유형 재분류 +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상 분할조서 변경이다 --------> A7 경과사건 외 사용 금지 +``` + +### 4.2 A1 정산합의금 + +#### 적용요건 + +- 정산대상 거래와 기준일이 특정되어 있다. +- 채권·채무, 공제항목, 최종 잔액에 합의하였다. +- 지급기일 또는 최고 요건이 충족되었다. +- 합의의 취소·무효·해제 사유와 조건을 확인하였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정산합의가 단순히 계산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인지, 최종 채무승인인지 구별한다. `추후 협의`, `정산 예정`만으로 확정액 지급약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 +### 4.3 A2 민법상 조합 탈퇴 정산 +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 탈퇴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한다. + +#### 산정식 + +```text +탈퇴 정산금 += (탈퇴 당시 적극재산 - 탈퇴 당시 소극재산) x 내부 손익분배비율 + - 탈퇴자의 미납출자·조합 상대 채무 + +/- 정산합의상 조정항목 +``` + +- 출자재산의 단순 가액비율이 아니라 약정 또는 법리에 따른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의 기준을 적용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잔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구조와 흑자 재산상태의 증명을 검토한다. +- 미완결 거래는 후속 정산 대상인지 현재 청구액에 반영 가능한지 나눈다. + +#### 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4 A3 조합 종료·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 +-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 청산 절차와 잔무 처리 없이 특정 자산만 떼어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모든 조합채무와 청산비용을 반영한 잔여재산을 계산한다. +- 현물분배인지 금전분배인지, 청산인이 있는지, 잔존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5 A4 가등기담보 청산금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통지, 청산기간, 목적물 가액, 피담보채권 및 비용을 확인한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단순 금전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동시이행의 각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가집행은 비금전 반대급부와 집행구조를 별도 검토한 뒤 구한다. +- 목적물 평가액에서 법률상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빼지 않는다. + +### 4.6 A5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금 + +도시개발법 제46조의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징수·교부하는 공법상 급부이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은 일정한 경우 조합의 직접 청구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 +```text +환지청산금인가? + +-- 부과·산정·징수·교부의 공법상 다툼 -----------> 행정법원·공법상 당사자소송 검토, 민사 문형 STOP + +-- 처분 취소·변경을 구함 -------------------------> 항고소송·특별절차 검토, 민사 문형 STOP + `-- 별도 사법상 확정 지급약정 ---------------------> 약정의 독립성과 민사관할을 입증한 때만 A1 검토 +``` + +원본 PDF의 환지청산금 지급 문형을 민사소장에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 +### 4.7 A6 도시정비사업 관련 청산 + +다음 둘을 반드시 나눈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의 종전자산과 분양받은 자산 사이 가격차액 청산 +2.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같은 법 제73조의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구조 + +관할, 수용재결 선행 여부, 이전고시, 소유권이전·권리제한등기 말소와 지급의 동시이행, 공제 가능한 사업비를 유형별 최신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 규칙만으로 표준 민사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 4.8 A7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사례 + +원본 PDF의 `분할조서 중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는 형성적 문형은 한시법상 경과사건의 특수 주문이다. 해당 법의 유효기간과 경과조치에 포섭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형성·확인 주문에 금전 지급용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 +## 5. B — 채무인수금·인수채무금 + +### 5.1 유형 결정 트리 + +```text +채무 부담 약정 + +-- 원채무자를 면책시키기로 했는가? + | +--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 -------------------> 면책적 채무인수 + | `--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 + 채권자 승낙 -----> 면책적 채무인수 + | + +-- 원채무와 인수채무가 함께 존속하는가? + | +-- 채권자와 인수인 계약 ---------------------> 중첩적 채무인수 + | `--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 + 채권자의 수익의사 -> 제3자를 위한 중첩적 인수 + | + `--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대신 이행하기로만 했는가? -> 이행인수; 채권자 직접청구 원칙적 불가 +``` + +### 5.2 면책적 채무인수 + +- 유효한 채권자 승낙 또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을 확인한다. +- 민법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의 철회·승낙·소급효·항변·담보 소멸을 확인한다. +-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동일 채무의 피고로 함께 두지 않는다. +- 인수 범위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을 해석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채무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의 연결어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 책임형태 | 확인사항 | 주문 연결어 후보 | +|---|---|---| +| 진정연대 | 공동 목적과 주관적 관련성, 계약·법률상 연대 근거 |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 | 별개 원인이나 동일 급부, 한 채무의 만족으로 다른 채무도 소멸 | `각자` 및 공동 만족 한도 명시 | +| 별개·분할채무 | 당사자별 독립된 금액 | 당사자별 금액을 분리 | +| 불명확 | 계약해석과 증거 부족 | 주문 생성 중단 | + +진정연대가 확인된 경우: + +```text +1.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부진정연대가 확인된 경우: + +```text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중 어느 한 피고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면 다른 피고들은 그 지급한 범위에서 지급의무를 면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2항과 같은 중복지급 방지 문구의 필요성과 정확한 표현은 청구권 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 +### 5.4 이행인수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의 구별기준을 적용한다. + +```text +이행인수인가? + +--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지급청구 -----------> 원칙적으로 STOP + +--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약정이행 청구 -----------> 계약상 이행청구 검토 +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 ---------->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무자력·불행사 등 심사 + `--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 수익의 의사표시와 직접청구권 검토 +``` + +채권자대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청구취지는 대위하는 권리의 급부 내용과 수령자를 정확히 반영한다. 단순히 `인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바꾸지 않는다. + +### 5.5 여러 원고 + +```text +1. 피고는 별지 인수채무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수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별지에는 원고, 원채무자, 인수일, 인수원금, 변제·공제액, 잔액, 기산일, 이율을 둔다. + +--- + +## 6. C — 체당금·비용상환금·구상금 + +### 6.1 명칭 분기 + +```text +타인을 위해 돈을 지급함 + +--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 민법 제688조 비용상환 + +--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해 비용 지출 ----> 상법 제55조 비용상환 + +--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변제 -> 구상·법정대위 + +--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 --------------------------> 민법 제425조 구상 +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 ------------------> 사무관리 비용상환 +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채무가 소멸 -----------> 부당이득 가능성 + +-- 증여·도의적 지원·자기 채무 변제 ---------------> 상환청구 없음, STOP + `-- 임금채권보장법상 종전 체당금 ------------------> 현행 '대지급금' 특별절차 +``` + +### 6.2 비용상환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상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약정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민법 제688조의 필요비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지출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한다. +- 상법 제55조는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한 민간 지출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 비용상환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을 우선 검토하고,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다276120 판결). + +### 6.3 여러 차례 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당금 내역표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별지 열: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원인, 원채무, 지급액, 피고 부담액, 공제액, 청구잔액, 기산일, 이율, 증거. + +### 6.4 공동채무자 사이의 구상 + +민법 제425조에 따른 구상은 공동면책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에서 성립한다.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손해를 구분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부담부분 초과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5 다수 피고 + +피고별 상환 근거와 부담액이 다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묶지 않는다.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종기·이율 A]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종기·이율 B]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6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 +- 종전 `체당금` 명칭을 현행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이미 수령한 대지급금은 사용자 상대 임금청구에서 이중회수가 없도록 공제한다. +-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범위, 사업주의 회생·파산, 채권 신고와 소송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 일반 민간 체당금 문형을 공적 대지급금 환수에 사용하지 않는다. + +--- + +## 7. D — 추심금 + +### 7.1 당사자와 소송요건 + +| 지위 | 주체 | +|---|---| +| 원고 | 유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 +| 피고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 +| 집행채무자 | 통상 추심금 지급의 피고가 아니나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고지 대상 | + +필수 확인사항: + +1. 집행권원과 집행채권의 현재 잔액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3. 피압류채권의 종류·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금액·범위 +4.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5. 피압류채권의 존재, 변제기, 상계·변제·해제·소멸시효 등 항변 +6. 선행 압류·가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공탁·배당·다른 소송 +7. 추심금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 +8. 집행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 +### 7.2 금액 상한 + +```text +청구 가능한 추심금 += min( + 집행채권 현재 잔액, + 압류·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 현재 잔액 + ) + -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 + +추심명령의 문언이 피압류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일부에만 미치는지 결정 정본과 별지로 확인한다. 위 산식은 중복·초과청구 방지용 상한 점검식이며 개별 명령의 효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 +### 7.3 사전 지급최고가 있는 경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에 따라 추심명령의 송달만으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해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추심채권자의 지급청구를 확인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4 사전 지급최고가 없는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5 일부 원금만 부대청구 대상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총원금]원 및 그중 [부대청구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6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총액]원 및 그중 + 가.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나.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7 복수 원고와 별지 + +```text +1. 피고는 별지 추심금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추심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선정당사자를 이용하면 선정행위와 선정자 목록의 유효성, 선정당사자가 합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다. 단지 원고가 많다는 이유로 합계액을 선정당사자 1인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 +### 7.8 2025년 전원합의체 변경 법리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다. + +- 추심명령이 있어도 집행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주체이고 그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 집행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의 별소가 중복소송이 되는지, 참가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집행채무자가 승소해도 압류에 반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원본 PDF의 2009다70067 등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7.9 압류 경합·공탁·소송 참가 + +-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및 압류경합을 확인한다. +- 압류 당시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도래하는지 확인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가 발생한 뒤 특정 추심채권자에게만 지급한 경우의 대항 가능성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을 반영한다. +- 다른 추심채권자의 확정판결이 곧바로 모든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을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소송참가명령 가능성을 확인한다.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고 추심권능의 포기·취하와 구별한다. + +--- + +## 8. E — 출자금·지분환급금 + +### 8.1 법적 형태 분기 + +```text +'출자금 반환' 요구 + +-- 실제로 소비대차인가? --------------------------> 대여금 규칙 + +-- 확정 반환약정인가? -----------------------------> 약정금 규칙 + +-- 민법상 조합 탈퇴인가? --------------------------> A2 지분정산 + +-- 민법상 조합 종료·해산인가? ---------------------> A3 잔여재산 분배 + +-- 협동조합 탈퇴인가? -----------------------------> 특별법·정관상 지분환급 + +--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 퇴사인가? -------------> 상법상 지분환급 + +-- 주식회사 주주의 납입자본 회수인가? ------------> 원칙적 단순 반환청구 불가 + `-- 투자 실패만 주장하는가? ------------------------> 반환 권원 불명, STOP +``` + +### 8.2 민법상 조합 + +`출자금 [납입액]원을 반환하라`고 쓰지 말고 제4장의 지분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규칙을 적용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을 반영한다. + +### 8.3 협동조합 + +- 적용 특별법, 조합의 법인격, 정관, 탈퇴 효력일,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한다.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최초 납입액과 같지 않으며 순자산과 정관상 산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조합에 대한 채무, 손실, 공제액을 반영한다.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25다209674 판결 등 최신 판례의 적용 법률과 정관을 대조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지분환급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관상 지급기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4 회사 + +- 주식회사의 주주는 적법한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감자, 회사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또는 별도 유효한 권원 없이 회사에 납입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합명·합자·유한회사 등은 사원 퇴사와 지분환급에 관한 상법 및 정관을 확인한다. +- 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보증, 별도 반환약정,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8.5 반환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 +투자계약 안의 원금보장·환매·손실보전 약정의 유효성과 조건을 확인한다. 유효한 확정 반환약정이면 약정금 규칙을 적용하되, 자본충실·금융규제·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 +--- + +## 9. 당사자와 책임형태 + +### 9.1 원고 적격 + +- 정산금: 정산합의의 채권자 또는 탈퇴·해산에 따른 지분권자 +- 채무인수금: 인수 대상 원채권의 채권자; 이행인수에서는 직접청구권 별도 확인 +- 체당·구상금: 실제 지급자이자 법률상 비용상환·구상권자 +- 추심금: 유효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 출자지분환급금: 탈퇴·퇴사·해산 등 법률상 환급요건을 충족한 출자자 + +채권양도, 상속, 합병, 대위가 있으면 현재 권리자를 입증한다. + +### 9.2 피고 적격 + +- 정산금: 정산약정의 의무자 또는 조합·특별법상 지급의무자 +- 면책적 채무인수금: 유효하게 채무를 인수한 자 +- 중첩적 채무인수금: 원채무자와 인수인, 다만 책임형태를 각각 확정 +- 체당금: 약정·위임·구상 등 해당 근거상 상환의무자 +- 추심금: 제3채무자 +- 법인 출자금: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 대표자 개인은 독립 근거 필요 + +### 9.3 복수 피고 금지선 + +다음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공동사업자라는 사실 +- 같은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 +- 가족 또는 계열회사라는 사실 +- 같은 돈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추정 +-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건명 +- 원본 PDF의 표제가 `중첩관계`라는 사실 + +--- + +## 10. 원금·이자·지연손해금 + +### 10.1 원금 확정 순서 + +1. 총 발생액을 계산한다. +2. 변제, 공제, 상계, 배당, 공탁, 대지급금, 환급액을 차감한다. +3. 당사자별 부담부분을 계산한다. +4. 추심금은 명령 범위와 피압류채권 잔액을 추가로 제한한다. +5. 일부청구인지 확인한다. +6. 별지와 본문 합계를 일치시킨다. + +### 10.2 기산일 결정 트리 + +```text +기산일 + +-- 확정기한 채무 ----------------> 변제기 다음 날 + +-- 불확정기한 채무 --------------> 기한 도래를 채무자가 안 때 이후 + +--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청구 도달 후 + +-- 위임상 필요비 ----------------> 민법 제688조상 지출일과 적용요건 확인 + +-- 공동채무 구상 ----------------> 공동면책일과 제425조 확인 + +-- 추심금 ------------------------> 피압류채권 변제기 + 추심채권자의 실제 청구 확인 + +-- 지분환급 ----------------------> 정관·법률상 환급기일 다음 날 + `-- 소송촉진법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적용제한 확인 +``` + +### 10.3 이율 선택 + +| 이율 | 사용 조건 | +|---|---| +| 약정이율 | 유효한 약정, 적용 대상·기간, 이자제한 등 강행법규를 확인 |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금전채무 |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경우 |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와 현행 시행령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송달 다음 날 이후 | +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연 6%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한다. + +### 10.4 약정이율 제한 + +-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적용시기를 확인한다. +- 채무인수인이 부담한 약정이율 범위를 계약문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 약정도 감액·무효 가능성과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전에 발생하는 것은 이자 또는 약정수익인지 구별한다. + +### 10.5 청구취지 변경 + +청구액을 확장했다면 확장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액 전부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 11. 병합·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 +### 11.1 병합 원칙 + +- 동일한 사실에서 나온 청구라도 법률상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 서로 다른 원금이면 단순병합할 수 있으나 각 원금·피고·기산일을 분리한다. +- 같은 급부를 여러 피고에게 구할 때 중복 만족 방지와 책임형태를 명확히 한다. +-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한 항에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 +### 11.2 권장 조합 + +| 주위적 청구 | 예비적 청구 후보 | 조건 | +|---|---|---| +| 중첩적 채무인수금 |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행청구 | 사실인정이 양립하지 않고 대위요건 충족 시 | +| 체당금 반환약정 | 위임 비용상환·구상·부당이득 | 동일 금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 | +| 확정 출자금 반환약정 | 민법상 조합 지분정산 | 계약 유효성 또는 법적 성질이 다투어질 때 | +| 단순 청산합의금 | 조합 탈퇴 정산금 | 정산합의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 + +### 11.3 주위적·예비적 형식 예시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법원 실무와 사건 구조에 맞게 항 번호와 가집행 표현을 조정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 + +--- + +## 12. 별지 작성규칙 + +### 12.1 정산금 내역표 + +| 순번 | 원고 | 기준일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배분비율 | 공제액 | 청구원금 | 기산일 | 이율 | +|---:|---|---|---:|---:|---:|---:|---:|---|---:| +| 1 | [성명] | [일자] | [금액] | [금액] | [%] | [금액] | [금액] | [일자] | [%] | + +### 12.2 체당·구상금 내역표 + +| 순번 | 지급일 | 지급처 | 지급원인 | 지급액 | 피고 부담액 | 공제액 | 청구잔액 | 기산일 | 증거 | +|---:|---|---|---|---:|---:|---:|---:|---|---| +| 1 | [일자] | [수령인] | [근거]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일자] | [증거] | + +### 12.3 추심금 내역표 + +| 순번 | 원고 | 집행채권 잔액 | 명령 사건번호 | 명령 범위 | 피압류채권 잔액 | 공제액 | 청구액 | 최고 도달일 | 기산일 | +|---:|---|---:|---|---:|---:|---:|---:|---|---| +| 1 | [성명] | [금액] | [법원·사건]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일자] | [일자] | + +별지는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이름과 열 제목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 청구원인의 표와 수치·순번도 일치시킨다. + +--- + +##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 +### 13.1 소송비용 +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본 PDF처럼 복수 피고인데 단수 `피고가`라고 쓰지 않는다. +- 일부 패소 가능성을 예상하여 청구취지에서 지나치게 세분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 +### 13.2 가집행 + +- 금전지급청구: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지급항이 여러 개: 해당 항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 확인청구, 형성청구, 분할조서 변경 등 비금전 주문에 금전청구용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동시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상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판단 사항임을 전제로 청구한다. + +--- + +## 14. 금지 규칙 + +### 14.1 공통 금지 + +1.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상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3.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4. 원금, 지급상대방 또는 이행조건을 판결 후 다시 계산해야만 알 수 있게 쓰지 않는다. +5. 미확정 대괄호를 남긴 채 제출하지 않는다. +6. 원본 PDF의 익명 성명, 날짜, 금액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7. OCR로 읽은 판례번호를 공식 원문 대조 없이 인용하지 않는다. +8. 과거 이율 연 15%·20%를 복사하지 않는다. +9.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동일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1.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2. 별개 채무를 부진정연대처럼 `각자`로 묶지 않는다. +13. 법인 대표자를 근거 없이 개인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일부청구를 전부청구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15. 상급심 주문의 `원심 판시`, `원심판결 선고일`을 최초 소장에 쓰지 않는다. + +### 14.2 청산·출자 금지 + +16. 납입 출자원금 전액을 탈퇴 정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7.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소극재산을 누락하지 않는다. +18. 조합의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다. +19.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20. 미완결 조합사무를 근거 없이 확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1.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을 일반 민사청구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22.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보상과 종후자산 차액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23. 특별법상 선행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24. 한시법상 공유토지 분할조서 변경 문형을 신규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25. 가등기담보 청산의 동시이행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26. 주식회사의 납입자본을 언제든 반환되는 예치금처럼 보지 않는다. +27. 협동조합의 최초 출자액을 현행 지분환급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8. 회사와 대표자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자로 묶지 않는다. + +### 14.3 채무인수 금지 + +29. 면책적 인수에 필요한 채권자 승낙을 생략하지 않는다. +30. 유효한 면책적 인수 후 원채무자에게 동일 채무를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31.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연대를 단정하지 않는다. +32. 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3.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 채무인수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34. 인수 범위를 계약문언보다 확대하지 않는다. +35. 원채무자의 일부 변제를 인수금에 중복 포함하지 않는다. +36. 담보의 존속을 민법 제459조 검토 없이 전제하지 않는다. + +### 14.4 체당·구상 금지 + +37. 지급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상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38. 증여·도의적 지원·자기 채무 변제를 체당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39. 지급일·지급처·지급원인을 누락한 합계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40. 공동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전액을 근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41.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 원채권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42. 민간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43. 이미 받은 공적 대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44.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게 통상 민사소송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4.5 추심금 금지 + +45.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는데 추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46. 피고를 집행채무자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47.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쓰지 않는다. +48. 피압류채권의 존재·변제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49. 추심금이 집행채권 잔액, 명령 범위 또는 피압류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50. 이미 추심·배당·변제·공탁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1. 명령 송달일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52. 제3채무자가 송달 전에 취득한 상계·변제 등 항변을 무시하지 않는다. +53. 선행 압류·전부명령·다른 추심소송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54. 민사집행법 제238조의 소송고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55. 2009다70067의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56.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57. 선정행위 확인 없이 선정당사자에게 전체 합계액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 +--- + +##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5.1 관할·법률관계 + +- [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인지 확인하였다. +- [ ] 행정소송·수용재결·특별불복절차를 확인하였다. +- [ ] 청구명칭이 아니라 계약과 법률상 실질을 분류하였다. +- [ ] 현행 특별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 [ ] 외국법 또는 폐지·실효된 법률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 15.2 당사자 + +- [ ] 원고가 현재 채권자이다. +- [ ] 피고가 실제 지급의무자이다. +- [ ] 법인과 대표자를 구별하였다. +- [ ] 조합·조합원·잔존 조합원·청산인을 구별하였다. +- [ ] 추심금의 피고가 제3채무자이다. +- [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증거와 법률로 확정하였다. + +### 15.3 발생·변제기·금액 + +- [ ] 채권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 [ ]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였다. +- [ ] 변제기 또는 적법한 최고를 확인하였다. +- [ ] 총발생액과 모든 공제액을 계산하였다. +- [ ] 당사자별 부담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 [ ] 일부청구 여부를 표시하였다. +- [ ] 별지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한다. + +### 15.4 유형별 핵심 + +- [ ] 청산·출자금은 순재산과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였다. +- [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을 확인하였다. +- [ ] 이행인수의 직접청구 제한을 확인하였다. +- [ ] 체당금의 실제 지급일·지급처·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 [ ]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 피압류채권 잔액을 확인하였다. +- [ ] 추심금 사건에서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였다. +- [ ] 출자원금과 지분환급금을 구별하였다. + +### 15.5 부대청구 + +- [ ] 각 원금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맞다. +-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기간을 확인하였다. +- [ ] 연 5%와 연 6%의 적용 근거를 구별하였다. +- [ ] 연 12%는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하였다. +- [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 [ ] 일부 원금에만 붙는 부대청구를 분리하였다. + +### 15.6 형식·집행 + +- [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하였다. +- [ ] 원고·피고의 단수·복수 표현이 맞다. +- [ ] 항 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이 일치한다. +- [ ] 비금전·형성·확인 주문에 부적절한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연대하여`, `각자`, 분할지급의 표현이 실체법상 관계와 맞다. +- [ ] `원심 판시` 같은 상급심 문구가 남아 있지 않다. +- [ ] 대괄호, 빈칸, 가명, OCR 오자가 남아 있지 않다. + +--- + +## 16. 자동 생성 로직 + +```text +function draft_relief(facts): + classify facts into A/B/C/D/E + if classification is uncertain: + STOP("법률관계 미확정") + + check jurisdiction and mandatory prior procedure + if not civil or prior procedure incomplete: + STOP("민사 청구취지 생성 금지") + + identify current creditor and actual obligor + if either is uncertain: + STOP("당사자 미확정") + + verify accrual, condition, maturity, demand + if not presently enforceable and future-action requirements fail: + STOP("이행기 미도래") + + principal = gross_amount - payment - setoff - deduction - deposit + apply type-specific cap and allocation + if principal is not exact or principal <= 0: + STOP("원금 미특정 또는 잔액 없음") + + if multiple defendants: + determine several / joint / imperfect-joint / indivisible + if uncertain: + STOP("책임형태 미확정") + + determine each principal's delay_start and rate + never infer 12 percent before service + never copy historical 15 or 20 percent + + select only the matching template + add costs using correct party number + add provisional execution only to eligible performance paragraphs + cross-check body, exhibits, totals, dates, rates, and paragraph numbers + return relief +``` + +--- + +## 17. 최종 정지 규칙 +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때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1. 이 사건이 대한민국 민사법원의 금전 또는 동시이행 청구인가? +2. 청구권의 정확한 법률상 성질과 현행 근거가 확정되었는가? +3. 원고와 피고가 현재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가? +4.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5. 원금과 모든 공제액이 증거로 특정되는가? +6.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가 확정되는가? +7. 각 원금의 기산일과 이율에 독립된 근거가 있는가? +8. 특별절차, 회생·파산, 압류경합, 소송고지를 모두 점검했는가? +9.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10. 금지 규칙 57개와 최종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는가? +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출력하지 않고 부족한 사실·증거·법률 쟁점을 사용자에게 특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 +--- + +## 18. 근거자료 + +### 18.1 법령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53조 이하(채무인수)](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905) +-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497)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54684)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456803)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035) +-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의 관할·소송고지)](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31218&joNo=023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31218&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mode=11) +-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12889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손실보상 협의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106897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7801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61790)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512&lsiSeq=279735&urlMode=lsInfoP)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5210) + +### 18.2 핵심 판례 +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2987):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소송 당사자적격 인정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80): 추심금 이행지체 기산과 실제 청구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3): 추심권능과 피압류채권 처분, 참가·판결효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압류 후 상계의 허용 범위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7169): 압류경합과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6189): 이행인수와 채권자 직접청구 제한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329): 중첩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해석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271):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와 채권자 승낙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민법상 조합 탈퇴 정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다276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7): 계약상 구상·사무관리와 제3자 부당이득의 구별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25다2096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97): 협동조합 탈퇴지분 환급 산정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017):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분환불과 정관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37): 도시개발 환지청산금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15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7593): 가등기담보의 적정 청산금 + +### 18.3 원본자료 사용 제한 + +원본 PDF에서 확인한 문형은 현행 문장 구조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다. 다음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 +- 판례 변경 전의 추심소송 당사자적격 법리 +- 과거 이율과 사건별 특수 기산일 +-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형성 주문 +- `1,00,000원` 등 금액 오기 +- 복수 피고인데 단수로 적힌 소송비용 문구 +- `원심 판시`, `원심판결 선고일` 등 상급심 주문 표현 +- OCR이 오인한 판례번호·날짜·당사자명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08cf23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692 @@ +# 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는 데 초점을 두며, 청구원인ㆍ요건사실ㆍ증거의 상세한 서술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 +작성 기준일: 2026. 7. 31. + +> 적용상 유의: 이 문서는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의사결정 구조이다. 절대적인 서식은 아니며, 사건의 등기기록ㆍ점유관계ㆍ소유권 변동ㆍ상속관계ㆍ측량 결과와 법원의 석명에 따라 항목을 변형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 +## 0. 근거와 출처 우선순위 + +1. 현행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 +3. 지정 자료인 `취지기재례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744~769쪽 +4. 법률실무 자료와 하급심 사례 + +하위 출처가 상위 출처와 충돌하면 하위 출처를 배제한다. 지정 PDF의 역사적 기재례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주요 법적 근거: + +- [민법 제197조ㆍ제198조ㆍ제19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9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점유의 태양ㆍ계속ㆍ승계 +-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7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541475): 소급효와 중단사유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4945): 채권자대위권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649): 소송비용 부담 +- [국유재산법 제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0000):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 +--- + +## 1. 최상위 원칙 + +1.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 + ```text +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권리 범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2. 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여섯 요소가 명확히 대응되어야 한다. + + - 등기의무자: 피고 + - 등기권리자: 원고 또는 대위청구의 피대위자 + - 목적물: 부동산, 지분 또는 측량으로 특정된 일부 + - 권리 범위: 전부, 지분, 특정부분 또는 특정부분의 지분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취득시효완성`과 정확한 완성일 + - 급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한 점유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만으로 이미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전제로 기본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또는 그 등기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5. 목적물, 당사자, 지분 또는 완성일이 여러 개이면 하나의 평균값으로 합치지 말고 각 조합을 개별 대응시킨다. +6. 일부 토지는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이라고만 쓰지 않고, 별지 도면의 점 번호ㆍ연결 순서ㆍ폐합점ㆍ부분기호ㆍ면적으로 특정한다. +7. 점유취득시효에 기초한 순수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 계산이 없다. +8.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이전등기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9. 등기절차 이행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이므로 대체집행비ㆍ간접강제금을 청구취지에 덧붙이지 않는다. +10. 핵심 입력이 불명확하여 등기 가능한 주문을 만들 수 없으면 추정값을 생성하지 않고 `작성 중지/확인 필요`로 처리한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본 규칙의 중심 대상 + +다음 요건을 주장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사건이다. + +- 부동산 점유 +- 20년 +- 소유의 의사 +- 평온ㆍ공연한 점유 +-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선의ㆍ무과실은 제1항형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타주점유 위험을 확인한다. + +### 2.2 민법 제245조 제2항형이면 적용 중지 +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별도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새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 +따라서 제245조 제2항형이면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 +```text +원고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가? + 아니오 -> 제245조 제1항형 여부를 계속 심사 + 예 -> 10년ㆍ선의ㆍ무과실 요건을 별도 심사 + -> 상대방의 말소청구에 대한 항변, 소유권확인, + 원인무효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 적합한 청구를 검토 + -> 이 문서의 기본 이전등기 문형 생성 금지 +```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별도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 +### 2.3 시효취득 대상인지 선결 확인 + +```text +목적물이 부동산인가? + 아니오 -> 적용 제외 + 예 -> 다음 질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가? + 예 -> 시효취득 대상 아님 -> 작성 중지 + 아니오/일반재산 -> 다음 질문 + +과거 행정재산이었다면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었는가? + 아니오/불명 -> 작성 중지 또는 공용폐지 사실 확인 + 예 -> 공용폐지 후의 점유기간만으로 요건을 다시 계산 +``` + +단순히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326)을 적용한다. + +--- + +##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 +```text +START + | + |-- Q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형인가? + | |-- 아니오: 제245조 제2항 또는 다른 청구 규칙으로 이동 + | `-- 예 + | + |-- Q2. 목적물이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 | |-- 아니오/행정재산: STOP + | `-- 예 + | + |-- Q3. 20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와 완성일을 확정했는가? + | |-- 아니오: 증거ㆍ기산점ㆍ점유승계ㆍ소유자 변동 재검토 + | `-- 예 + | + |-- Q4. 원고가 그 완성 당시 점유자인가? + | |-- 예: 직접청구 후보 + | |-- 전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해 원고 자신의 시효가 완성: 직접청구 후보 + |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 후 점유만 승계: + | 전점유자 권리 대위 + 순차등기 Branch C + | + |-- Q5.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 | |-- 현재도 같은 자: 그 자를 피고 + | |--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 승계인 및 지분 확인 Branch B + |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등기: 종전 완성일로 제3자 직접청구 금지 + | |-- 완성 후 원인무효 제3자 등기: 대위 말소 + 이전등기 Branch G + | `--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그 자 상대 청구 재개 + | + |-- Q6. 목적물 범위는? + | |-- 한 필지/부동산 전부: Branch D-1 + | |-- 복수 부동산: Branch D-2 + | |-- 공유지분: Branch D-3 + | |-- 한 필지의 특정 일부: Branch D-4 + | `-- 특정 일부의 지분: Branch D-5 + | + |-- Q7. 당사자가 복수인가? + | |-- 아니오: 기본형 + | `-- 예: 당사자 × 목적물 × 지분 × 완성일 대응표 작성 Branch E + | + |-- Q8. 다른 청구와 병합하는가? + | |-- 아니오: Branch F 기본형 + | |-- 주위적ㆍ예비적: Branch G + | |-- 선택적: Branch G + |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Branch H + | `-- 본소에 대한 반소: Branch H + | + `-- Q9.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통과? + |-- 아니오: 문안 확정 금지 + `-- 예: 출력 +``` + +--- + +## 4. 필수 입력과 작성 중지 규칙 + +### 4.1 필수 입력 + +청구취지 생성 전 다음 값을 확정한다. + +| 입력 | 확인 내용 | +|---|---| +| `claim_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인지 | +| `possession_start` | 실제 점유개시일 | +| `possession_chain` | 전점유자ㆍ현점유자와 각 점유기간 | +| `completion_date` | 주장할 정확한 시효완성일 | +| `owner_history` |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 +| `owner_at_completion`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 +| `current_registry_owner` | 현재 등기명의자와 등기원인 | +| `plaintiffs` | 직접 청구권자 또는 대위채권자 | +| `defendants` | 등기의무자ㆍ말소의무자와 각 지분 | +| `property_scope` | 전부ㆍ복수 필지ㆍ지분ㆍ특정부분 | +| `party_fraction_matrix`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의무지분 | +| `survey_map` | 일부 토지의 측량도면ㆍ점ㆍ면적 | +| `combined_relief`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ㆍ다른 등기원인 | + +### 4.2 즉시 작성 중지 사유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 +- 완성일을 계산할 점유개시일 또는 적법한 선택 기산점이 불명확 +- 완성 전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지 않음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의 관계가 불명확 +- 상속인ㆍ상속지분 또는 공유지분이 불명확 +- 특정 일부의 경계ㆍ면적ㆍ측량도면이 불일치 +- 목적물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불명확 +- 제3자 등기가 유효한지 원인무효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음 +- 전점유자 때 완성된 권리를 현점유자가 직접 자기 앞으로 청구하려 함 + +지정 PDF에는 `○○년경`, `일자미상`, 선택적 날짜의 역사적 기재례가 있으나, 이는 기본값이 아니다.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에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5. Branch A: 완성일과 점유승계 + +### A-1. 기본 완성일 + +실제 점유개시일과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라 20년이 완성되는 특정 날짜를 사용한다. + +```text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 +`20년 이상 점유한 날`, `현재로부터 약 20년 전`, `오래전`은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 +### A-2. 점유승계 + +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자기의 점유만 주장 +-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 +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합산할 점유 단계는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실제 점유개시일처럼 잘라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A-3. 소유권 변동과 기산점 + +1.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20년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2.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한다. +3. 소유자 변동 후 동일 소유자 아래에서 다시 20년이 경과했다면 그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한 별개의 시효완성을 검토한다. +4. 완성 후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완성일을 임의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 +근거 판례: +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9968%2C+9975%28%EB%B0%98%EC%86%8C%29)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34037&mode=0)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40688) + +--- + +## 6. Branch B: 적격 피고와 소유권 변동 + +### B-1. 기본 피고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진정한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 +```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9132)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 +### B-2. 완성 당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1.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정한다. +2.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지분 범위를 구분한다. +3. 등기기록과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다르면 최종 귀속과 의무승계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갑]은 [a/b]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을]은 [c/d] 지분에 관하여,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도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9620)을 고려한다. + +### B-3. 소유자 행방불명ㆍ상속인 불명 +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사망ㆍ상속인 부존재와 민법상 상속재산관리ㆍ국가귀속 절차를 확인한다. 사정명의자 또는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무주부동산 공고만 거쳤다는 사정도 국가 소유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 +### B-4.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등기 + +```text +완성 후 제3자가 유효한 등기를 취득했는가? + 예 -> 종전 완성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청구 금지 + ->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하지만 이행불능 여부 검토 + -> 불법행위ㆍ대상청구ㆍ제2차 시효완성 등 별도 구제수단 검토 + 아니오 -> 다음 분기 +``` + +완성 후 매수하여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가처분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제3자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65)을 적용한다. + +### B-5. 완성 후 원인무효 등기 +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다음 두 급부를 분리한다. + +1. 원고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 +2.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원고 앞으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청구 + +제3자에게 중간생략 방식으로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 B-6.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 + +완성 뒤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그 소유자에 대한 원래의 시효취득 효과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42016)을 적용한다. + +### B-7. 완성 뒤 처분으로 이행불능 +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처분행위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단순 이전등기 청구취지에 섞지 말고, 사실과 법률요건을 갖춘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 +--- + +## 7. Branch C: 원고와 점유승계인 + +### C-1. 원고 자신의 점유 또는 적법한 통산으로 완성 + +원고가 자기 점유만으로 20년을 채웠거나, 민법 제199조에 따라 전점유자 점유를 통산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 C-2.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뒤 현점유자가 승계 + +전점유자가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률효과는 점유 자체와 함께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현점유자는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text +1.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가? + 예 -> 전점유자의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 +2. 주문의 등기권리자는 누구인가? + 전점유자 ->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전점유자에서 현점유자로의 이전 원인은 무엇인가? + 매매ㆍ증여ㆍ상속 등 해당 원인에 따른 순차등기를 별도 청구 또는 절차로 구성 +``` + +```text +1.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근거는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12)이다. + +--- + +## 8. Branch D: 목적물과 권리 범위 + +### D-1. 한 부동산 전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D-2. 여러 부동산 + +완성일이 모두 같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완성일이 다르면 부동산별로 나눈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date-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나. 같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D-3. 공유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지분은 분수로 정확히 표시한다. 소수점 지분을 임의 반올림하지 않는다. + +### D-4. 한 필지의 특정 일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반드시 확인할 사항: + +- 모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측량 기준과 도면 작성자 +- 각 점의 번호와 연결 순서 +-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폐합 +- `(가)` 등 부분기호 +- 선내 면적 +- 별지 목록ㆍ감정도ㆍ측량성과도의 일치 + +경계가 다투어지면 현황측량 또는 재판상 측량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임의 개략도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D-5. 특정 일부의 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선내 (가) 부분 [면적]㎡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물리적 특정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은 서로 다른 권리이다. 점유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공유지분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 +## 9. Branch E: 다수 당사자 + +### E-1. 다수 원고 +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원고 [갑]에게 [a/b] 지분에 관하여, + 나. 원고 [을]에게 [c/d] 지분에 관하여, + 다. 원고 [병], [정]에게 각 [e/f] 지분에 관하여,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2. 다수 피고 +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갑]은 [a/b]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을]은 [c/d] 지분에 관하여, + 각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3.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ㆍ복수 부동산 + +본문이 길어지면 별지 대응표를 사용한다. + +```text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권리관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및 지분에 관하여 + 같은 표 기재 각 취득시효완성일을 원인으로 한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별지 권리관계표의 각 행에는 다음 열을 둔다. + +| 피고 | 원고 | 부동산 번호 | 피고 의무지분 | 원고 취득지분 | 완성일 | +|---|---|---:|---:|---:|---| +| [피고] | [원고] | [번호] | [지분] | [지분] | [날짜] | + +검산 규칙: + +- 같은 부동산에 관한 피고별 의무지분 합계가 등기부 지분과 일치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가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 각 원고의 완성일이 그 원고 또는 승계 점유의 증거와 일치 +- 선정당사자 사건이면 선정자별 부동산ㆍ지분ㆍ완성일을 1:1로 대응 + +--- + +## 10. Branch F: 기본 청구 형태 + +### F-1. 단순 이전등기 + +가장 우선하는 기본형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2. 원인 표현 통일 + +지정 PDF에는 `시효취득`,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 등의 표현도 있으나, 새 문서는 다음 표현으로 통일한다. + +```text +[날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F-3. 소송비용 +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승패ㆍ본소ㆍ반소ㆍ당사자별 결과가 갈리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청구 구조에 맞게 분리하거나 법원 판단형으로 조정한다. + +### F-4. 가집행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금전ㆍ인도ㆍ철거 등 별도 강제집행 급부가 병합된 경우에만 그 급부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 + +## 11. Branch G: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청구 + +### G-1. 다른 등기원인과 예비적 병합 + +매매와 취득시효 중 어느 원인이 인정될지 불확실하면 법률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text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sale-date]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prescription-dat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주위적ㆍ예비적 순서는 실제 청구원인과 소송전략에 따라 바꿀 수 있다. + +### G-2. 서로 다른 완성일 + +완성일 후보가 복수이고 양립할 수 없다면 날짜마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하나의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데도 편의를 위해 복수 날짜를 남발하지 않는다. + +```text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date-1] 또는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G-3. 전점유자 대위청구와 원고 자신의 별도 완성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 [date-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date-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두 청구의 피보전채권, 점유기간, 완성일과 양립관계를 청구원인에서 각각 설명해야 한다. + +### G-4. 원인무효 제3자 등기와 이전등기 + +```text +1. 피고 [제3자]는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ㆍ접수일ㆍ접수번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1항은 원고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는 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 + +## 12. Branch H: 후속ㆍ병합 항목 + +### H-1. 소유권확인 + +취득시효 이전등기와 별개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다른 부동산 또는 권리관계가 있으면 항을 분리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 [date]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점유취득시효형 이전등기청구를 단순 소유권확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H-2. 본소에 대한 반소 + +소유자가 인도ㆍ철거를 본소로 청구하고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얻으려면 항변만이 아니라 반소를 검토한다. + +```text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문구는 분리한다. + +### H-3. 인도ㆍ철거ㆍ방해배제 + +이전등기와 함께 인도ㆍ철거ㆍ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둔다. 목적물과 의무자를 이전등기 항과 독립하여 특정한다. 각 급부의 가집행 여부도 따로 판단한다. + +### H-4. 수용ㆍ처분으로 이전등기가 불능인 경우 + +목적 토지가 수용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면 보상금청구권 양도 등 대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5025)의 법리를 적용하되, 이전등기 기본 문형 대신 취득한 대상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한 별도 금전ㆍ채권양도 청구를 작성한다. + +### H-5. 금전 관련 규칙 + +1. 순수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에는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이 없다. +2. 매매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고 잔대금 동시이행이 문제되면 그 매매 청구 항에서만 정확한 반대급부를 기재한다. +3. 손해배상ㆍ부당이득ㆍ수용보상 대상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발생요건, 원금, 기산일, 이율을 별도 법리에 따라 산정한다. +4. 금전청구의 계산 결과를 취득시효 이전등기 원인일자나 지분과 혼합하지 않는다. + +--- + +## 13. 금지 규칙 + +1.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사건에 제1항형 이전등기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 점유취득시효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3. `20년 점유했으므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만으로 이전등기 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4. 취득시효완성일을 누락하거나 `약 20년 전`, `현재까지 20년`, `오래전`으로 쓰지 않는다. +5. 소유자 변동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점유기간 중 임의의 기산점을 만든다거나 완성일을 이동하지 않는다. +6.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완성 후 제3취득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8. 원인무효인 제3자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하여 그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9.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법률효과가 점유승계인에게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 현점유자 앞으로 직접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10. 상속인 또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1. 피고별 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쓰지 않는다. +12. 특정 토지 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3. `담장 안쪽`, `원고 점유 부분`, `약 ○㎡`처럼 등기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부 토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14. 지분을 임의 반올림하거나 원고별ㆍ피고별 지분 합계를 검산하지 않은 채 출력하지 않는다. +15. 필지별ㆍ원고별 완성일이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통합하지 않는다.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 대체집행비 또는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17. 지정 PDF의 OCR 오자, 익명처리된 수치, 오래된 법령명 또는 역사적 문형을 현재 사건 값처럼 복사하지 않는다. +18. 소송비용ㆍ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급부를 하나의 장문 항에 뒤섞지 않는다. + +--- + +## 14. 최종 검증 + +### 14.1 실체법 검증 + +- [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사건인가? +- [ ] 목적물이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면 행정재산 여부와 적법한 공용폐지를 확인했는가? +- [ ] 20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의 시작과 끝이 특정되는가? +- [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객관적 사정이 없는지 검토했는가? +- [ ] 점유승계 시 통산할 단계와 승계되는 하자를 확인했는가? +- [ ] 취득시효 중단사유와 점유 상실을 확인했는가? +- [ ] 점유 상실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확인했는가? + +점유자가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상실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65)을 확인한다. + +### 14.2 당사자 검증 + +- [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 [ ] 현재 등기명의자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다르면 변동 원인과 시점을 확인했는가? +- [ ] 완성 후 제3취득자에게 종전 시효로 직접 청구하고 있지 않은가? +- [ ]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인했는가? +- [ ] 행방불명 또는 상속인 불명을 국가 소유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원고가 완성 당시 점유자인가? +- [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되었다면 대위ㆍ순차등기 구조를 사용했는가? + +### 14.3 목적물ㆍ지분 검증 + +- [ ] 등기부 표제부와 별지 목록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이 일치하는가? +- [ ] 전부ㆍ지분ㆍ특정부분ㆍ특정부분의 지분 중 하나가 명확한가? +- [ ] 일부 토지이면 측량도면의 점ㆍ선ㆍ부분기호ㆍ면적이 모두 일치하는가? +- [ ] 다수 원고ㆍ피고의 지분 합계가 등기기록 및 상속관계와 일치하는가? +- [ ] 원고ㆍ피고ㆍ부동산ㆍ지분ㆍ완성일의 각 대응이 닫혀 있는가? + +### 14.4 문안ㆍ절차 검증 + +- [ ] `피고는 원고에게` 또는 대위청구의 정확한 귀속 상대방을 적었는가? +- [ ] 정확한 `YYYY. M. D.` 완성일을 적었는가? +-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이라고 등기원인을 적었는가? +-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 [ ]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관계가 명확한가? +- [ ] 말소ㆍ확인ㆍ인도ㆍ철거ㆍ금전 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했는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는가?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빈 괄호, 가명 수치, OCR 오자, 미확정 지분 또는 미완성 날짜가 없는가? + +--- + +## 15. 출력 전 정지선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문서 또는 사건별 청구취지를 완료한다. + +```text +시효유형 확정 ++ 대상 적격 확인 ++ 완성일 확정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확정 ++ 원고의 직접청구 또는 대위구조 확정 ++ 목적물ㆍ지분ㆍ측량 특정 완료 ++ 당사자별 대응 및 지분 검산 완료 ++ 병합관계 확정 ++ 금지 규칙 위반 없음 ++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 출력 가능 +```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사실ㆍ등기기록ㆍ상속자료ㆍ측량자료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ㆍ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09b6fc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1.md @@ -0,0 +1,670 @@ +#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기준일: 2026-08-1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현행 민사법·상법·민사소송법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 사실을 입력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decision tree +> 주의: 투자금반환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아래 예시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계약·증거·적용 법률에 따라 변형하거나 추가한다. + +## 0. 문서 사용 원칙 + +### 0.1 규범 우선순위 +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1. 청구권 발생 당시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3. 해당 사건의 계약서, 투자설명서, 송금자료, 정산자료, 통지·도달·송달 자료 +4. 입력 PDF의 역사적 기재례 +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배제한다. 입력 PDF의 금액·날짜·이율과 폐지 법률은 쟁점·문형 발견에만 사용한다. + +### 0.2 입력 PDF 동일성 + +- 입력 PDF 2쪽의 실제 표제는 “49. 투자금반환 청구”이고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 프롬프트에 적힌 “선급금・선수금 청구”는 PDF 표제·본문과 다른 복사 오류이므로 배제한다. +-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구 증권거래법과 1997년 하급심 판단을 현행 일반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 0.3 최상위 작성 순서 + +반드시 다음 순서를 지킨다. + +1.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을 분류한다. +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종료·무효·취소·해제·위법행위를 특정한다. +3. 원고 적격과 피고별 채무 근거를 확정한다. +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5. 이행기, 조건 성취, 최고·통지의 도달과 동시이행 여부를 확정한다. +6. 원금 외 금전의 성질과 기간별 이율을 정한다. +7. 단순·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다수 당사자·장래이행 중 주문 형태를 고른다. +8. 소송비용·가집행을 붙이고 최종 검증 게이트를 통과한다. + +## 1. 작성 전 필수 사실 입력표 + +| 변수군 | 반드시 확인할 값 | +|---|---| +| 원고 | 계약상 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 여부, 원고별 청구액 | +| 피고 |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회사, 대표자·주주, 모집인, 보증인, 판매·운용·신탁 주체, 계좌명의인 | +| 지급 | 각 송금일·금액·계좌, 현금 지급, 지급 지시, 일부 반환·배당·수익의 일자·명목 | +| 거래 실질 | 대여, 비전형 투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 펀드·신탁, 혼합계약 | +| 위험·대가 | 원금보장, 고정수익, 손익연동, 지분·의결권, 공동경영, 담보·보증, 손실부담 | +| 반환 트리거 | 확정 반환일, 조건 성취·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탈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위법행위 | +| 선행 절차 | 최고 필요 여부, 상당기간, 해제·해지·취소 통지, 수신인 전원, 발송·도달일 | +| 조합 정산 | 탈퇴·해산일, 자산·부채·필요비, 실제 출자가액, 손익분배비율, 잔여업무, 미완결 사항 | +| 회사·주식 | 발행회사, 주식 종류·수, 주주명부, 회사와 개인의 약정 구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 +| 원금 계산 | 반환 대상액, 일부 변제, 공제·상계, 잔존가치, 원고별·피고별 최종 잔액 | +| 부대청구 | 약정이자·수익,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적용 이율 | +| 절차 | 현재이행/장래이행, 병합 순위, 일부청구, 보전처분, 회생·파산·채권신고 여부 | + +하나라도 청구취지의 결론을 바꾸는 핵심 값이 비어 있으면 임의 숫자·날짜·당사자 관계를 만들지 말고 제11절의 STOP 코드를 적용한다. + +## 2. 사건 분류 Master Decision Tree + +~~~text +START + ├─ Q1. 원금 전액과 고정 대가가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되는가? + │ └─ YES → A. 소비대차형 + ├─ Q2. 유효한 투자계약에 확정 반환일·조건부 반환·풋옵션 등이 있는가? + │ └─ YES → B. 약정상 반환형 + ├─ Q3.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의 실질이 있는가? + │ └─ YES → C. 민법상 조합형 + ├─ Q4.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만 분배받고 상대방만 외부 영업을 하는가? + │ └─ YES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 ├─ Q5.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을 취득했는가? + │ └─ YES → E. 주식·지분 투자형 + ├─ Q6.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는가? + │ └─ YES → F. 원상회복·부당이득형 + ├─ Q7. 계약위반·기망·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 │ └─ YES → G. 손해배상형 + ├─ Q8. 펀드·투자신탁·금융투자상품 등 규제된 상품인가? + │ └─ YES → H. 금융상품 특별분기 + └─ 모두 불명확 → STOP_CLASSIFICATION +~~~ + +같은 사실에서 여러 분기가 문제되면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인지 판단하여 선택적·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반환과 손해배상을 누적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3. 세부 사건유형 선택 규칙 + +### A. 소비대차형 + +#### A-1. 진입 기준 + +- 원금 전액을 특정 시점에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 추가 금액이 사업 성공·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 +-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가 있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에 따라 계약 제목과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대가의 성질과 지급방법을 종합한다. + +#### A-2. 반환액 + +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고정수익,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대차 관련 대가는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 A-3. 필수 검증 + +- 실제 교부 원금과 일부 상환액 +- 확정·불확정·기한 없는 채무 중 어느 유형인지 +- 약정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유효 범위 +-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과 거래 시기 +-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금에 다시 합산하지 않았는지 + +### B. 약정상 반환형 + +#### B-1. 진입 기준 + +- 비전형 투자계약에 만기 반환, 사업 미개시·등록 실패, 목표 미달, 풋옵션, 주식 매수, 중대한 위반 시 반환 조항이 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 +#### B-2. 결정 순서 + +1.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판단한다. +2. 조건 성취·불성취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다. +3. 원고의 선행의무와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4. 반환 청구·옵션 행사·통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5. 반환의무자와 반환금액 산식, 이행기를 확정한다. + +조건이 미성취이고 장래이행 요건도 없으면 현재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 +### C. 민법상 조합·동업형 + +#### C-1. 조합 해당성 + +민법 제703조의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단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C-2. 탈퇴와 해산의 분기 + +~~~text +조합 사업이 계속되는가? + ├─ YES → 탈퇴 + │ ├─ 탈퇴 사유·시점 유효? + │ ├─ 탈퇴 당시 조합 순재산 확정? + │ └─ 지분환급액 =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 따른 지분가액 + └─ NO → 해산 + ├─ 해산 사유·시점 확정? + ├─ 잔여업무·대외채무·청산비용 존재? + ├─ 필요비 등 조합채무 공제? + └─ 잔여재산을 약정 또는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 +~~~ + +- 탈퇴는 민법 제716조·제719조, 해산·청산은 제720조·제721조·제724조를 적용한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판결의 탈퇴 정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의 해산·청산 구별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조합 필요비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지 않는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자료가 없거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 +#### D-1. 진입 기준 + +-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다. +- 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 관계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 + +#### D-2. 반환 규칙 + +-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를 확인한다. +-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한다. +- 영업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의 잔액을 계산한다.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며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과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이 불명확하면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 +### E. 주식·지분 투자형 + +#### E-1. 회사와 개인 분리 + +1. 발행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2.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등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 +3. 회사 또는 개인의 별도 손해배상책임 + +위 세 채무를 서로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측면에서 무효일 수 있다. 다른 주주·이사 개인의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효력을 심사한다. + +#### E-2.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말소·반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았다는 이유로 금전채무와 자동 동시이행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을 확인한다. + +### F. 무효·취소·해제형 + +#### F-1.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실제 수익자를 확정한다. +-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구별한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특정한다. + +#### F-2. 해제 원상회복 + +- 해제권 발생, 필요한 최고, 상당기간, 해제 통지와 도달을 확인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적용한다. +- 쌍방 원상회복은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 해제에 따른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정산 구조일 수 있으므로 해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 +### G. 손해배상형 + +#### G-1.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에 따른 의무 위반, 귀책사유,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동일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G-2. 기망·불법행위 + +-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또는 중요사항 누락 +- 각 피고의 행위와 고의·과실 +- 투자 결정과의 인과관계 +- 실제 손해, 회수금·배당·잔존가치 +-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성과 피고별 책임 + +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 H.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형 + +-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을 분리한다. +- 계약당사자, 실제 수익자, 투자금의 최종 귀속, 위법행위자를 구별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사안에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모든 일반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약관, 취소·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 규제 상품의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단순 현재이행형 + +이행기가 도래하고 단일 피고가 확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없을 때 사용한다. + +### 4.2 기간별 이율형 + +변제기·최고 후의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구간별로 나눈다. + +### 4.3 상환이행형 + +원고의 주식·지분·권리·목적물 반환 또는 이전과 피고의 금전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도 재검토한다. + +### 4.4 다수 원고·다수 피고형 + +- 원고별 원금·기산일·회수액을 나눈다. +- 피고별 법률상 원인·부담액·책임 연결어·송달일을 나눈다. +- 원고군과 피고군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별지의 순번·금액을 정확히 원용한다. + +### 4.5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형 + +-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원인으로 구하면 순위를 정한다. +- 금액·피고·조건이 같고 법률상 원인만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순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 금액이나 상대방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범위를 각각 적는다. +-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만 지급받는다는 중복회수 방지 관계를 유지한다. + +### 4.6 장래이행형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지 검토한다. 단순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적격 + +- 계약상 반환채권자와 실제 송금자가 다르면 지급 위임·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양도·상속·대위라면 승계원인과 범위를 확인한다. +- 공동 투자 총액을 원고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 +### 5.2 피고 적격 + +각 피고에 대하여 다음을 독립적으로 답한다. + +1. 계약당사자인가? +2. 반환·매수·보증을 자기 명의로 약정했는가? +3.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는가? +4.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했는가? +5. 조합의 잔여재산 또는 익명조합 출자재산을 보유·정산할 지위인가? + +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 5.3 복수 피고 책임 연결어 + +- 민법 제413조·제414조의 연대채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유효한 약정을 확인한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동의어 템플릿이 아니다. +-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동일 급부의 중복 만족 관계를 표시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송촉진법 구간도 피고별로 작성한다. + +## 6. 금전 계산 규칙 + +### 6.1 원금 원장 + +각 원고·각 피고·각 청구원인별로 다음 원장을 만든다. + +| 필드 | 값 | +|---|---| +| 지급 원금 | [각 송금의 합계] | +|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 [합계] | +| 수익·배당 중 원금충당액 | [합계와 근거] | +| 계약·법률상 공제액 | [합계와 근거] | +| 상계 대상 | [자동 공제하지 말고 성립 여부] | +| 잔존 주식·지분·재산 가치 | [손해배상·정산 반영 여부] | +| 최종 청구원금 | [계산 결과] | + +합계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반드시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적는다. + +### 6.2 조합·익명조합 계산 + +- 조합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한 지분환급액 +- 조합 해산: 적극재산에서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의 분배액 +-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잔액 + +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을 대신 넣지 않는다. + +### 6.3 손해배상 계산 + +손해액에서 일부 회수, 배당·수익, 주식·지분 잔존가치, 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할지 법적 근거와 증거로 결정한다. 약정 반환액과 손해액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6.4 이율 선택표 + +| 구간·성질 | 기준 | 주의 | +|---|---|---| +| 유효한 약정이자·지연이율 | 계약과 제한법령 | 소비대차형은 최고이자율·간주이자 확인 | +| 민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 단지 투자라는 이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상사 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 | +|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 |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구간 중복 금지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원칙 연 12%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현행 대통령령 연 20% | 적용 법률·계약 체결·갱신 시기 확인 | + +### 6.5 기간 계산 + +1. 기산사유를 먼저 적는다: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각 금전 수령일, 불법행위일 등. +2.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3. 앞 구간은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공백·중복을 막는다. +4. 일부 변제일부터는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5. 다수 송금·다수 원고는 별지 계산표로 원금·기산일·이율을 행 단위로 관리한다. +6. 소장 접수일, 송달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 +## 7. 청구취지 서술 문형 + +아래 대괄호는 사건 자료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 +### 문형 1 — 단일 피고·현재이행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선행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없으면 선행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부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송달 전 지체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검토한다. + +### 문형 3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같은 급부에 대한 중복 만족 관계라면 별도의 책임 연결어 또는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검증한다. + +### 문형 4 — 법률상 연대 또는 공동책임이 확인된 경우 + +~~~text +1. 피고들은 [확정된 책임관계에 맞는 연결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문형 5 — 해제 원상회복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여러 차례 송금했으면 각 수령액·수령일을 별지로 나눈다. 상사이율·약정 또는 합리적 항쟁기간 쟁점이 있으면 고정값을 쓰지 않는다. + +### 문형 6 — 실제 동시이행관계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주식·지분·수익증권·목적물과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일과 수령지체를 확인한 후 붙인다. + +### 문형 7 — 조합 탈퇴 정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이행기·최고를 반영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 +### 문형 8 — 조합 해산·잔여재산분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채무 이행기]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 문형 9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 +~~~text +1. 피고 영업자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법에 따라 확정한 이행기]부터 [검증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손실과 종료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_SPECIAL_LAW 또는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 +### 문형 10 —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분리 + +~~~text +1. 피고 회사는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피고 개인은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 +두 채무가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책임관계와 중복 만족을 별도 특정한다. + +### 문형 11 — 주위적·예비적 청구 +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 + +각 청구의 피고,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을 독립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 +### 문형 12 — 다수 원고·별지형 + +~~~text +1. 피고 [A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별지에는 원고 식별자, 원금, 일부 변제, 최종 잔액, 기산일, 피고군을 포함한다. + +### 문형 13 — 손해배상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 +### 문형 14 — 장래이행형 + +~~~text +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한 조건·시점]부터 원고에게 [특정 가능한 금액 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 +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연 12% 특례를 붙이지 않는다. + +## 8.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 +### 8.1 소송비용 + +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작성한다. 일부청구, 복수 피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는 법원이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 8.2 가집행 + +금전 지급항에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 지급항이 여러 개면 대상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장래이행·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8.3 병합 + +-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 +- 투자금 반환과 주식·지분·담보 관련 반대급부 +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같은 종류 소송절차 요건, 관할, 청구 사이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한 번만 회수하도록 한다. + +### 8.4 일부청구 + +일부청구라면 원금 일부인지, 이자·수익 일부인지, 특정 송금분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총채권과 이번 청구액을 섞지 않는다. + +### 8.5 상계·공제 +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손실분담, 비용, 배당, 주식가치, 반대채권을 예상하되 성립 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 근거와 산식을 남긴다. + +### 8.6 소멸시효 + +민법상 일반채권, 상사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별법상 권리의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탈퇴·해산 정산시점, 취소·해제 효력 발생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구분한다. 시효가 문제되면 청구취지 출력 전 별도 검토한다. + +### 8.7 회생·파산 + +피고의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일반 지급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절차 상태를 모르고 일반 금전지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 8.8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은 본안 청구취지와 구분한다. 보전처분의 필요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 적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 9. 금지 규칙 + +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 제목만으로 투자·대여·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업 실패나 수익 미달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4.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보장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5. 최고이자율 초과 수익을 원금에 합쳐 우회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 탈퇴와 해산·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조합·익명조합의 손실·채무·비용을 무시하고 최초 출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2인 조합의 한 사람 이탈을 자동으로 해산 처리하지 않는다. +9. 회계자료 없이 정산금·영업권·잔여재산을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10.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주주의 개인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대표자·주주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12.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데 전액 반환과의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13.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를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1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공동·각자 지급 문구를 고르지 않는다. +16. 단순 소개자를 계약당사자나 공동불법행위자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17. 담보 반환과 원금 지급을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18. 실제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9.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20. 필요한 최고·해제 통지·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21.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 대한 통지만으로 전부 해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2.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23.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24.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소장 부본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28. 민사 5%와 상사 6%를 당사자의 법인 여부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29. 해제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30. 약정수익을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31.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32. 일부 변제 후에도 변제 전 원금 전체에 이자를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3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34. 계약책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35.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36. 형사고소·기소·불기소만으로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37. PDF의 과거 금액·날짜·5%·6%·12%를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38.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39. 1997년 하급심 수익보장약정 판결을 모든 투자상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40. 광고성 성공사례를 판례 또는 승소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1. 원고별 금액·피고군·별지 순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42. 회생·파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43.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교차검증되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는다. +44. 사실·금액·날짜가 비어 있는데 임의 자리값을 실제 값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 10. 최종 검증 + +### 10.1 사건 분류 + +- [ ] 투자·대여·비전형 계약·조합·익명조합·주식·금융상품 중 실질을 확정했는가? +- [ ] 반환약정, 종료, 무효·취소·해제, 손해배상 중 청구원인을 확정했는가? +- [ ] 사업 손실 자체와 반환채무 발생사유를 구별했는가? +- [ ]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시행 법률·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 +### 10.2 당사자 + +- [ ] 원고가 계약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각 피고의 계약·반환약정·수익·위법행위 근거가 있는가? +- [ ] 회사와 개인, 금융상품 관계자를 분리했는가? +- [ ] 책임 연결어가 실체법상 관계와 일치하는가? +- [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 +### 10.3 반환 트리거·이행기 + +- [ ] 조건 성취·불성취와 증거가 있는가? +- [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했는가? +- [ ] 필요한 최고·옵션 행사·해제·해지·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는가? +- [ ] 장래이행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충족했는가? +- [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했는가? + +### 10.4 금액·정산 + +- [ ] 각 송금과 실제 수령을 대조했는가? +- [ ] 일부 반환·배당·수익·공제·상계·잔존가치를 구분했는가? +- [ ] 원고별·피고별 최종 원금을 재현할 수 있는가? +- [ ] 조합·익명조합의 자산·채무·손실·비용을 반영했는가? +- [ ]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으로 특정했는가? +- [ ] 손해배상과 반환금의 중복이 없는가? + +### 10.5 이자·지연손해금 + +- [ ] 약정이자·수익·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구별했는가? +- [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과 거래 시기를 확인했는가? +- [ ] 민사 5%·상사 6% 적용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 12%는 각 피고 송달 다음 날부터인가? +- [ ]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를 검토했는가? +- [ ] 각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 [ ] 일부 변제 후 원금 잔액과 이자 구간을 다시 계산했는가? + +### 10.6 병합·별지·집행 + +- [ ] 주위적·예비적 순위와 각 청구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 [ ] 동일 급부를 한 번만 지급받도록 구성했는가? +- [ ] 별지 번호·원고 순번·원금·기산일·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 ] 지급할 금액·급부·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정확한 항 번호를 가리키는가? +- [ ] 피고의 회생·파산 및 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 +### 10.7 출처·최신성 + +- [ ] 법령 시행일과 현재성을 확인했는가? +-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공식 링크 대상을 대조했는가? +- [ ] PDF·제2차 자료의 내용을 현행 통제규범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 [ ]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가 본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 +## 11.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시한다. + +| STOP 코드 | 정지 조건 | 필요한 보완 | +|---|---|---| +| STOP_CLASSIFICATION | 돈의 법적 성질이 불명확 | 계약·협상자료·손익위험·지분·원금보장 자료 | +| STOP_CAUSE | 반환채무 발생사유가 불명확 | 만기·조건·종료·취소·해제·위법행위 자료 | +| STOP_PARTY | 원고 적격 또는 피고별 책임근거가 불명확 | 계약 명의, 서명, 지급 지시, 보증·개인약정, 수익 귀속 | +| STOP_AMOUNT | 원금·공제·일부변제·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 계좌내역, 원금원장, 정산표 | +| STOP_ACCOUNTING | 조합·익명조합의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음 | 재무자료, 자산·부채·필요비, 감정·문서제출 | +| STOP_DATE | 이행기·조건·최고·도달·송달일이 불명확 | 계약 조항, 내용증명, 배달증명, 송달증명 | +| STOP_RATE | 이율의 성질·법적 근거·적용시기가 불명확 | 약정, 적용 법률, 체결·갱신일 | +| STOP_SIMULTANEOUS | 반대급부·동시이행 여부가 불명확 | 주식·지분·담보·수익증권 보유 및 이행제공 자료 | +| STOP_OVERLAP | 병합청구가 이중 회수를 초래 | 청구별 경제적 급부·손해 대응표 | +| STOP_SPECIAL_LAW | 주식·금융상품·익명조합·회생파산 등 특별 규율이 미검토 | 현행 특별법, 상품구조, 절차 상태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1. 사건 분류와 청구원인이 증거로 고정되어 있다. +2.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와 책임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3. 원금·정산금·손해액과 모든 공제·일부변제를 계산했다. +4. 이행기·조건·통지·도달·동시이행을 확인했다. +5. 각 이자구간의 성질·기산일·종기·이율을 현행법으로 검증했다. +6. 병합·다수 당사자·별지 구조가 중복 없이 집행 가능하다. +7. 제9절의 금지 규칙과 제10절의 모든 체크항목을 통과했다. + +## 12. 공식 근거 + +### 12.1 법령 + +- [민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제379조 법정이율, 제387조 이행기와 지체,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 - 제413조·제414조 연대채무, 제536조 동시이행 + - 제548조·제549조 해제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 - 제598조 소비대차, 제703조 이하 조합 + - 제741조·제748조·제749조 부당이득, 제750조·제760조 불법행위 +- [상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7조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대통령령 — 연 12%](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민사소송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제213조 가집행, 제251조 장래이행, 제253조 청구 병합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대통령령 — 연 20%](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 + +###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 투자 명칭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 담보반환과 금전채무의 동시이행](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 회사의 투자금 반환약정과 주주평등](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조합채무와 잔여재산분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 투자신탁 취소와 현존이익](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조합 탈퇴 지분정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 조합 해산·청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 12.3 입력 PDF의 지위 + +- PDF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언급은 투자설명서가 언제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지 확인할 쟁점을 제공한다. +-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과 당시 투자자문계약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다. +- 두 자료 모두 사건별 공식 원문과 현행 후속 법령·판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a66733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 -0,0 +1,1065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서로 법적 성질이 다른 각종 금전청구를 발생원인별로 분류하고, 원고·피고, 원금, 이행기, 이율, 병합관계를 특정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 +> 이 사건명은 하나의 정형적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하자보수비`, `할부대금`, `화해금`, `확약금`, `환급금`, `회원가입비`, `국세환급금`, `환매채예수금 등`은 각각 성립요건·채무자·원금·이행기·이율·관할이 다르다. 사건명만 보고 일반 금전청구 문형을 적용하지 말고 아래 Decision Tree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1.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 - 계약상 이행 + -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 계약 해제·해지·취소·청약철회에 따른 반환 + - 부당이득반환 + -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 조세법상 환급·환급가산금 + - 재판외 화해 또는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 + +2.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채무를 법률관계별로 확인한다.** + 돈을 실제 받은 자, 계약 상대방, 신용제공자, 분양자, 시공자, 보증기관, 국가, 사업양수인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3. **청구원금과 이자 대상 원금을 분리한다.** + 수수료·비용 등이 포함된 총 청구액 전부에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일부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면 `위 돈 중 금 ○원에 대하여`라고 특정한다. + +4. **변제기와 지체발생일을 구별한다.** + - 확정기한 채무: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 - 기한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 - 해제 원상회복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 + - 특별법상 환급금: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특별법상 지연배상금 +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 검토 + +5. **이율의 적용순서를 확인한다.** + 1.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특별법상 이율 + 2. 상행위 채무이면 상법상 연 6% + 3. 그 밖의 민사채무이면 민법상 연 5% +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 + 특별법·유효한 약정이율이 소송촉진법 이율보다 높고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12%로 기계적으로 낮추거나 양자를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6. **복수 당사자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쓰지 않는다.** + 민법상 분할책임이 원칙이다.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특별법상 연대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7.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면 새 이행소송의 이익을 먼저 확인한다.** +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원칙이다. + +8. **핵심 입력값이 없으면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지한다.** + 법률원인, 당사자적격, 원금, 변제기·해제일·탈퇴일, 공제액, 이자 대상 원금 또는 적용 이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결론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2.1 하자 관련 + +- 하자보수 이행청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확대손해 +- 실제 지출 하자보수비 +-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 + +### 2.2 할부거래 관련 + +- 직접할부 매도인의 미지급 할부대금 +- 간접할부 신용제공자의 미지급 할부대금 +-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할부대금 +-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권에 따른 기납부금 환급 +- 잔여 할부금채무 부존재확인 + +### 2.3 화해·확약 관련 + +- 재판외 화해계약상 화해금 +- 분할 화해금 및 기한이익 상실 +- 재판상 화해·조정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 +- 독립적 지급확약 +- 기존 채무 확인·변제기 변경 +- 채무인수·보증·위약금·정산약정으로서의 확약 + +### 2.4 환급 관련 +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계속적 계약 해지에 따른 미이용분 환급 +- 취소·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소비자계약의 청약철회 환급 +- 과오납금·예치금·분담금 반환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 부가가치세환급금 배분 + +### 2.5 회원·예수금 관련 + +- 헬스·PT·학원·결혼정보·구독 등 계속거래 회원가입비 +- 협회·조합의 가입비·회비 +- 골프장 등 예탁금제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 환매채·예수금의 계약상 반환 +-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에 따른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 +--- + +## 3. 마스터 Decision Tree + +```text +[START] + | + |-- Q1. 청구의 실질적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 | + | |-- 도급·분양 목적물의 하자 -----------------------> Q2 + | |-- 할부매매·간접할부의 미납 또는 철회 ------------> Q3 + | |--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 종결 --------------------> Q4 + | |--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 ------------------------> Q5 + | |-- 해제·해지·취소·철회·부당이득 반환 ------------> Q6 + | |-- 국세·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배분 ---------------> Q7 + | |-- 회원가입비·입회금·예탁금 반환 ----------------> Q8 + | `-- 환매채·금융예수금 -----------------------------> Q9 + | + |-- Q2.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가? + | | + | |-- 실제 하자보수 ---------------------------------> Q2-1 + | |--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Q2-2 + | |-- 확대손해 --------------------------------------> Q2-3 + | `-- 보증계약상 보증금 ------------------------------> Q2-4 + | + |-- Q2-1~4. 원고의 권리귀속·피고별 책임·하자기간·감정액 확정? + | |-- 예 ---------------------------------------------> Q10 + | `-- 아니오 -----------------------------------------> STOP + | + |-- Q3. 채권자 청구인가, 소비자 청구인가? + | | + | |-- 채권자: 도래 할부금 또는 적법한 기한상실 잔액 -> Q3-1 + | `-- 소비자: 철회·항변·환급·부존재확인 -------------> Q3-2 + | + |-- Q3-1. 2회 연속 미납·10% 초과 또는 유효 특약과 통지 충족? + | |-- 예: 잔여수수료 공제 후 전액청구 --------------> Q10 + | `-- 아니오: 도래한 회차만 청구 --------------------> Q10 + | + |-- Q3-2. 철회·항변권의 요건·통지·도달 확인? + | |-- 예: 판매자 환급 + 신용제공자 채무부존재 분리 -> Q10 + | `-- 아니오 -----------------------------------------> STOP + | + |-- Q4. 재판외 화해인가,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인가? + | | + | |-- 재판외 화해: 화해금·변제기·기한상실 확인 -----> Q10 + | `-- 재판상 화해 등: 새 소의 권리보호이익 있음? + | |-- 예: 예외적 재소 ------------------------> Q10 + | `-- 아니오: 기존 집행권원으로 집행 --------> STOP + | + |-- Q5. 확약서의 실질은? + | | + | |-- 독립 지급약정·채무인정 ------------------------> Q5-1 + | |-- 채무인수·보증 ---------------------------------> Q5-2 + | |-- 조건부 지급약정 -------------------------------> Q5-3 + | |-- 화해·위약금·정산약정 --------------------------> 해당 분기 + | `-- 불명확·대표권 없음·법령 위반 위험 -------------> STOP + | + |-- Q5-1~3. 조건성취·서면요건·원채무 중복·변제기 확정? + | |-- 예 ---------------------------------------------> Q10 + | `-- 아니오 -----------------------------------------> STOP + | + |-- Q6. 반환원인은? + | | + | |-- 해제: 수령금 반환 + 수령일부터 이자 ----------> Q6-1 + | |-- 계속계약 해지: 미이용분 - 적법 공제 ----------> Q6-2 + | |-- 전자상거래 철회: 3영업일 환급 + 특별법 이율 --> Q6-3 + | |-- 무효·취소·과오납: 부당이득 범위 --------------> Q6-4 + | `-- 조세·부담금 ------------------------------------> Q7 + | + |-- Q6-1~4. 반환의무자·반환액·공제·기산일 확정? + | |-- 예 ---------------------------------------------> Q10 + | `-- 아니오 -----------------------------------------> STOP + | + |-- Q7. 처분 취소·경정 등 환급요건이 이미 성립했는가? + | | + | |-- 예: 국세환급금·기간별 가산금 계산 ------------> Q10 + | |-- 행정처분이 단순 취소사유인데 미취소 ----------> STOP/행정쟁송 + | `-- 압류·배분 우선순위 분쟁 ------------------------> Q7-1 + | + |-- Q7-1. 원고의 귀속권·피고·민사/행정 관할 확정? + | |-- 예 ---------------------------------------------> Q10 + | `-- 아니오 -----------------------------------------> STOP + | + |-- Q8. 회원계약의 유형은? + | | + | |-- 1개월 이상 계속거래 ---------------------------> Q8-1 + | |-- 예탁금제 체육시설 회원권 ----------------------> Q8-2 + | `-- 협회·조합 가입비·회비 -------------------------> Q8-3 + | + |-- Q8-1. 이용분·위약금·환급액 확정 ----------------------> Q10 + |-- Q8-2. 거치기간·탈퇴·승계·회원증 동시이행 확정 --------> Q10 + |-- Q8-3. 정관·규약상 반환근거 확정? + | |-- 예 ---------------------------------------------> Q10 + | `-- 아니오 -----------------------------------------> STOP + | + |-- Q9. 계약상 예수금 반환인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가? + | | + | |-- 계약: 원금·약정이율·만기 ----------------------> Q10 + | |-- 사용자책임: 횡령 당시 손해액·사용관계 --------> Q10 + | `-- 양쪽 가능: 주위적·예비적으로 분리 -------------> Q10 + | + |-- Q10. 원금과 이자 대상 원금이 같은가? + | | + | |-- 예 ---------------------------------------------> Q11 + | `-- 아니오: “위 돈 중 ○원” 별도 표시 -------------> Q11 + | + |-- Q11. 적용 이율과 각 기간이 확정됐는가? + | | + | |-- 예 ---------------------------------------------> Q12 + | `-- 아니오 -----------------------------------------> STOP + | + |-- Q12. 복수 당사자·일부청구·병합이 있는가? + | | + | |-- 예: 원고별·피고별·청구원인별 항 분리 ----------> Q13 + | `-- 아니오 ------------------------------------------> Q13 + | + `-- Q13. 비용·가집행·관할·집행가능성 검증 완료? + | + |-- 예 ----------------------------------------------> OUTPUT + `-- 아니오 ------------------------------------------> STOP +``` + +---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 4.1 하자보수비 + +#### A. 실제 하자보수 이행 + +- 근거: 민법 제667조 제1항 또는 특별법·계약 +- 목적물과 하자, 보수방법, 보수범위를 별지로 특정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확인 +- 대체집행 가능한 정도로 보수행위를 구체화 + +#### B.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 근거: 민법 제667조 제2항, 집합건물법 등 +- 합리적인 보수공법에 따른 필요 보수비를 원금으로 함 +- 감정 전에는 `전체 손해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할 수 있음 +- 동일 하자에 대한 실제 보수와 보수비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음 + +#### C. 확대손해 + +- 하자 자체의 보수비와 인과관계 있는 별도 손해를 구분 +- 영업손실, 임시거주비, 추가 철거·복구비 등은 예견가능성·상당인과관계를 별도 검증 + +#### D. 보증금 + +-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계약, 보증기간, 보증한도에 따름 +- 분양자·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채무라고 단정하지 않음 + +### 4.2 할부대금 + +#### A. 채권자의 도래 할부금 청구 + +```text +청구원금 += 각 변제기가 도래한 미지급 할부원금 + + 청구 가능한 약정이자·수수료 + - 납부액 + - 취소·반환된 금액 +``` + +회차별 변제기와 미납액이 다르면 별지 할부금내역표를 사용한다. + +#### B. 잔여 할부금 전액 청구 +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1.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는가 +2. 미지급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가 +3.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자동상실형인지 선택행사형인지 +4. 선택행사형이면 잔존 전액 지급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했는가 +5. 잔여기간에 대한 미경과 할부수수료를 일할 공제했는가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청구하지 않는다. + +#### C. 소비자의 철회·항변 + +- 판매자 상대: 기납부금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잔여 할부금 지급거절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 항변권은 현행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 금액요건, 통지방법과 도달을 확인 +- 단순 분할상환 대출을 간접할부로 오인하지 않음 + +### 4.3 화해금 + +#### A. 재판외 화해 + +- 화해 대상 분쟁과 상호 양보의 범위를 확인 +- 화해금, 지급기일, 분할지급, 기한이익 상실, 일부변제를 반영 +- 유효한 화해가 성립하면 동일 경제적 급부인 기초채권을 중복 청구하지 않음 +- 화해의 무효·취소가 문제되면 화해금과 기초채권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 +#### B. 재판상 화해·조정 + +- 기존 조서·결정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지 확인 +- 확정채권의 10년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재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권리보호이익을 소명 +- 단순히 새 이자를 붙이기 위해 동일 금액의 이행소송을 반복하지 않음 + +### 4.4 확약금 + +`확약금`은 독립된 법정 채권명이 아니다. 확약서의 객관적 문언, 작성 경위, 목적, 반대급부, 기존 채무와의 관계,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독립적 금전지급약정 +- 기존 채무의 확인 또는 변제기 변경 +- 병존적·면책적 채무인수 +- 보증·근보증 +- 조건부 지급약정 +- 화해·정산·위약금·위약벌 +- 증여 + +보증이면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의 서면요건과 근보증 최고액을 확인한다. 법인 명의라면 대표권·대리권,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검토한다. + +### 4.5 일반 환급금 + +#### A. 계약 해제 + +- 쌍방의 원상회복관계 +- 반환원금: 상대방이 받은 급부 +- 금전 반환 시 이자: 각 수령일부터 +-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관계 확인 + +#### B. 계속적 계약 해지 + +-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 총 결제액에서 해지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와 적법한 위약금을 공제 +- 이미 제공된 급부를 전부 소급 반환하는 해제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C. 무효·취소·과오납 + +- 부당이득의 발생과 반환범위 +- 수익자의 선의·악의 +- 현존이익, 이자·과실, 손해배상 범위 +- 반환의무자의 악의 전환 시점 + +#### D.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 +- 법정 기준일부터 3영업일 내 환급 +- 환급 지연 시 시행령상 연 15% 지연배상금 +- 대금수령자와 계약체결자가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연대책임 여부 확인 +- 특별법상 연 15%가 계속 적용되면 소장 송달 후 이를 12%로 낮추거나 12%를 더하지 않음 + +### 4.6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배분 + +1. 과오납·초과납부·개별세법상 환급 중 어느 유형인지 확정 +2.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경정되었는지 확인 +3.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이 아직 유효하면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하도록 청구하지 않음 +4.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기간별 환급가산금률 계산 +5. 환급가산금은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하고,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6. 폐지된 예산회계법이나 과거의 `일변 3전`, 고정 3.7%를 사용하지 않음 +7. 물납재산 반환에 금전환급 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음 +8.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 경합이면 현행 국세징수법 등 우선순위와 소송경로를 확인 + +### 4.7 환매채·예수금 + +#### A. 계약상 반환 + +- 계약 상대 금융회사 +- 원금, 만기, 중도해지, 약정수익률·지연손해금 +- 계약기간별 이율 변경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금융규제의 적용 여부 + +#### B.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 피용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 +- 사무집행 관련성 +-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재산상 손해 +- 직원 개인이 약정한 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합산하지 않음 + +양쪽 법률구성이 가능하면 동일 손해의 이중회복을 막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분리한다. + +### 4.8 회원가입비·회원권 + +#### A. 계속거래 +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 소비자가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 +- 실제 이용기간·횟수 +- 총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 이용분 +- 적법하고 상당한 위약금 +- 사은품·락커·운동복 등 실제 제공된 부가급부 + +`이벤트 상품 환불 불가` 또는 할인 전 정상가 소급적용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과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토한다. + +#### B. 예탁금제 체육시설 회원권 + +- 약정 거치기간 만료 +- 탈퇴 의사표시와 도달 +- 회원증 반납 등 동시이행 여부 +-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양수·법정절차상 승계 +- 실제 반환의무자 + +#### C. 협회·조합의 가입비·회비 + +- 정관·규약·총회결의 및 법률상 반환근거 +- 가입비가 출자금·회비·예탁금·선급 이용료 중 무엇인지 +- 탈퇴만으로 반환권이 발생하는지 + +소비자 계속거래와 동일한 환급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하자보수비 + +| 법률관계 | 원고 | 피고 | +|---|---|---| +| 일반 도급 | 도급인 | 수급인 | +| 집합건물 분양 | 구분소유자 | 분양자 | +| 시공자 직접책임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 제9조 요건을 충족한 시공자 | +| 공동주택 하자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 권리자 | 사업주체 | +| 손해배상채권 양수 |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자 | 분양자·책임주체 | +| 하자보수보증 | 보증채권자 | 보증기관 | + +-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요구만으로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것이 되지 않는다.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다면 양도인, 양도통지·승낙, 전유·공용부분 비율을 확인한다. +-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의 회생·파산·해산·무자력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의 보충책임인지 확인한다. + +### 5.2 할부대금 + +- 직접할부 원고: 매도인·할부거래업자 +- 간접할부 원고: 신용제공자 +- 피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매수인 및 유효한 보증인 +-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확인 +- 명의도용·계약 부존재가 문제되면 서명·인증만으로 당사자를 단정하지 않음 + +### 5.3 화해금·확약금 + +- 원고: 화해 또는 확약상 지급채권자 +- 피고: 지급의무를 부담한 당사자 +- 대리인이 체결했다면 대리권 확인 +-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서면 보증과 보증범위 확인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혼동하지 않음 + +### 5.4 환급금 + +- 계약 해제·해지: 급부를 실제 받은 계약 상대방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 대금수령자, 계약체결자 및 법정 연대책임자 +- 플랫폼: 계약 또는 법률상 환급의무가 있을 때만 +- 국세환급: 국가 등 법률상 환급의무자 +- 배분분쟁: 환급의무자, 압류권자, 체납처분기관의 지위와 관할을 구별 + +### 5.5 회원가입비·예탁금 + +- 계속거래: 계약상 운영사업자 +- 예탁금제 회원권: 회칙상 운영자 또는 체육시설법상 의무승계인 +- 협회·조합: 해당 법인·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 표시 확인 +- 시설만 취득한 자에게 회원채무가 승계되는지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절차와 필수시설 인수 요건을 확인 + +### 5.6 복수 피고의 책임 표시 + +1. 분할책임: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을 각 지급하라.` +2. 약정상 연대: 연대약정의 성립·범위 확인 +3. 상법상 연대: 수인의 채무부담이 각자에게 상행위인지 확인 +4. 특별법상 연대: 전자상거래법 등 명문 규정 확인 +5. 부진정연대: 동일 손해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 의무의 중첩범위 확인 + +책임형태가 불명확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 +## 6. 원금·이자·소멸시효 계산 규칙 + +### 6.1 공통 원금 원장 + +```text +청구원금 += 발생한 채권 원금 + + 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 + - 일부변제액 + - 적법한 공제액 + - 상계로 소멸한 금액 + - 반환·취소된 급부 +``` + +다음 세 값을 별도로 관리한다. + +- 총 청구액 +- 이자 대상 원금 +- 일부청구 원금 + +### 6.2 하자보수비 + +```text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 += 하자별 적정 보수공법에 따른 필요비 + + 상당인과관계 있는 확대손해 + - 이미 완료된 보수 부분 + - 노후화·사용상 과실 등 비책임 부분 + - 법원이 인정한 책임제한액 + - 이미 변제된 보증금·배상금 +``` +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가 과다하면 교환가치 차액 또는 정상시공비와 하자시공비의 차액을 검토 +- 전면도장비, 개선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자동 포함하지 않음 +-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채권양수 세대 또는 공용부분 지분 비율을 반영 + +### 6.3 할부대금 + +```text +도래 할부금 += 도래한 각 회차 원금 + + 유효한 약정이자·비용 + - 납부액 + +기한이익 상실 후 잔액 += 미지급 할부잔액 + - 잔여기간의 미경과 할부수수료 + - 반환 물품가액·취소수수료 +``` + +- 각 회차별 변제일부터 시효가 진행 +- 선택행사형 기한이익 상실이면 전액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잔액 전체의 변제기와 시효를 검토 +- 할부거래법상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과 법률상 최고한도를 확인 + +### 6.4 환급금·회원가입비 + +```text +계속거래 환급액 += 총 결제액 + - 해지일까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 - 적법하고 상당한 위약금 + - 반환할 수 없는 실제 제공 부가급부의 합리적 가액 + +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법정 배상액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개별 법률·계약과 함께 검토 +- 할인 전 정상가를 소급 적용하여 사용분을 부풀리지 않음 +- 조합 출자금·협회 회비에는 위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6.5 이율 선택 + +| 구간·원인 | 원칙 | +|---|---| +| 유효한 약정이율 | 약정과 강행법규 한도 확인 | +| 일반 민사채무 | 민법상 연 5% | +| 상행위 채무 | 상법상 연 6% |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 소송촉진법상 원칙 연 12% | +| 전자상거래 환급 지연 | 특별법·시행령상 연 15% | +| 국세환급가산금 | 해당 기간의 국세기본법령상 이율 | + +주의: + +1. 약정이율·특별법 이율이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2. 높은 특별법 이율과 연 12%를 더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선고일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PDF의 과거 연 15%·20%·25%, 일변 3전, 3.7%, 17%, 19%를 현행 고정률로 복사하지 않는다. +5. 일부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면 원금 범위를 분명히 쓴다. + +### 6.6 기간 표시 + +```text +[제1구간]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제2구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 시작일과 종료일이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함 +- `송달일부터`와 `송달 다음 날부터`를 구별 +- 청구변경·확장분은 변경서면 송달일을 별도로 관리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이자 구간을 분리 + +### 6.7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 +- 일반 민사채권: 원칙 10년 +- 상사채권: 원칙 5년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도래채권: 원칙 10년 +- 할부금: 각 회차 변제기 또는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 하자: 담보책임기간·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특별법상 단기기간이 있으면 일반기간보다 우선 검토 + +기간의 법적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라고 일률적으로 쓰지 않는다. + +--- + +## 7.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실·계산·증거로 치환한다. + +### 7.1 일반 금전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2 이자 대상 원금이 총 청구액과 다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청구액]원 및 위 돈 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3 하자보수 이행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적물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 별지 2 하자목록의 ‘보수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 같은 목록 ‘하자’란 기재 각 하자를 보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보수행위가 대체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지 확인한다.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 7.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수비 상당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손해배상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5% 또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감정 전 일부청구이면 다음처럼 명시한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액 중 일부로서 금 [일부청구액]원 및 … +``` + +### 7.5 할부대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도래한 할부금 또는 기한상실 후 잔액]원 및 + 위 돈 중 금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 [연체일 또는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6 소비자의 할부철회·항변 병합 + +```text +1. 원고의 피고 [신용제공자]에 대한 별지 할부계약에 기한 + 잔여 할부대금채무 금 [잔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판매자]는 원고에게 금 [기납부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 [환급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확인의 이익, 판매자와 신용제공자의 책임 범위, 관할을 확인한다. + +### 7.7 화해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계약일]자 화해계약에 따른 + 미지급 화해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8 확약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 작성일]자 지급확약에 따른 + 금 [확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조건부 확약이면 조건 성취 사실과 시점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7.9 계약 해제 원상회복 + +수령일이 하나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금전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 연 [검증된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계속 적용되는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수령일이 여러 개인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날부터 +[후속 이율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10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환급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전자상거래법상 연 15%와 법정 연대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7.11 계속거래 회원가입비 환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결제액 - 이용분 - 적법한 위약금]원 및 + 이에 대하여 [법정·약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7.12 예탁금제 회원권 반환 + +회원증 반납과 동시이행이면: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입회예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 [탈퇴·반환청구 도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회원증 반납이 실제 동시이행조건인지 회칙과 판례를 확인한다. + +### 7.13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국세환급금]원 및 + 별지 환급가산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기산일]부터 +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각 해당 기간의 + 국세기본법령상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국세환급가산금률이 기간 중 변경되면 별지에서 기간별로 분리한다. 환급가산금의 법정 종기 뒤에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독립된 법적 근거와 기산일을 확인하여 별도 구간으로 쓴다. 민사소송 적합성과 선행 처분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다. + +### 7.14 주위적 국세환급금·예비적 부당이득 + +```text +1.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주위적 환급원금]원 및 이에 대한 + [주위적 가산금·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비적 부당이득원금]원 및 이에 대한 + [예비적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양 청구를 완결된 문장으로 쓰고, 이중 인용되지 않도록 논리적 순위를 명시한다. + +### 7.15 환매채·예수금의 계약상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제1구간 시작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제2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2이율]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최종 적용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각 이율의 계약·법률 근거와 강행법규 한도를 확인한다. + +### 7.16 복수 원고 +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공통 이자문구]를 지급하라. +``` +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원고 C에게 금 [C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원고별 채권을 합산하여 하나의 공동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 +### 7.17 항소심 비용 문구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 + +```text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지급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단순히 PDF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복사하지 말고 항소 범위, 제1심 주문, 소송총비용 부담 여부에 맞춘다. + +--- + +##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 8.1 주위적·예비적 병합 + +다음과 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구성에 사용한다. + +- 유효한 화해계약상 화해금 / 화해 무효·취소 시 기초채권 +- 유효한 확약상 지급 / 확약 무효 시 원채무 +- 계약 해제 원상회복 / 계약 무효·취소의 부당이득 +- 국세환급청구 / 예비적 부당이득 +- 환매채 계약상 반환 / 임직원 횡령의 사용자책임 + +각 청구의 원금,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을 독립적으로 완성한다. + +### 8.2 단순병합 + +- 판매자 상대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할부금채무 부존재확인 +- 분양자 상대 손해배상 + 보증기관 상대 보증금 +- 원금 + 서로 다른 발생원인의 확대손해 +- 복수 피고에 대한 서로 다른 분담액 + +### 8.3 일부청구 + +```text +전체 채권 [총액]원 중 일부로서 금 [청구액]원 +``` + +- 감정 전 하자보수비처럼 총액이 미확정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 +-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가 원칙적으로 청구부분에 한정됨을 고려 +- 청구확장분의 송달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별도로 관리 + +### 8.4 상계·공제 + +- 이미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채권이 소멸했다면 상계 후 잔액을 청구 +- 피고가 장래 상계항변을 할 가능성만으로 근거 없는 공제를 선반영하지 않음 +-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는 본소·반소 또는 상계항변 구조를 검토 +- 공제항목, 법적 근거, 계산값을 별지 원금계산표에 표시 + +### 8.5 장래이행청구 +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할부금·화해금은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없으면 현재이행청구로 묶지 않음 +- 민사소송법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이행청구 검토 +- 장래이행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 + +--- + +## 9. 금지 규칙 + +1. 사건명만 보고 법률원인을 결정하지 않는다. +2.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를 하나의 일반 금전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 총 청구액과 이자 대상 원금을 확인하지 않고 전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4. PDF의 과거 연 15%·20%·25%, 일변 3전, 3.7%, 17%, 19%를 현행 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5. 특별법상 연 1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중복 가산하거나 자동으로 12%로 낮추지 않는다. +6. 소장 부본 송달일과 그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7.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공통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8. 하자보수 이행과 동일 하자의 보수비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9. 하자담보 책임기간·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쓰지 않는다. +11.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12.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과다한 보수비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3. 하자 아닌 노후화·사용상 과실·개선공사비를 하자보수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14. 할부금 총액에서 납부액과 미경과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지 않는다. +15. 선택행사형 기한이익 상실에서 전액청구 의사표시 없이 잔여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16. 구 할부거래법상 판례를 현행 제16조 검토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17.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항변권 통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18. 재판상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재소이익을 확인하지 않고 동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9. 유효한 화해금과 동일 경제적 급부인 기초채권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20. 문서 제목이 `확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적 지급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21. 확약 작성자의 대표권·조건·반대급부·원채무 관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22. 서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보증을 유효한 보증채무로 단정하지 않는다. +23. 법률·약정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24.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25. 계속적 계약 해지에 전액 소급 원상회복을 적용하지 않는다. +26. 전자상거래 환급규정을 모든 `환급금`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27. 플랫폼을 계약·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의무자로 지정하지 않는다. +28. 할인 전 정상가를 소급 적용하여 회원 이용분을 부풀리지 않는다. +29. 위약금·사은품·수수료·세금·보수비를 근거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30. 협회·조합의 가입비에 소비자 계속거래 환급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1. 체육시설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채무 승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32. 회원증 반납 등 동시이행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33. 취소되지 않은 조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부인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34. 폐지된 예산회계법·구 의료보험법·구 국세징수법 조문을 현행법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5. 국세환급가산금률을 고정 이율로 작성하지 않는다. +36.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 종기와 무관하게 `다 갚는 날까지`로 작성하지 않는다. +37. 물납재산 반환에 금전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38. 계약상 예수금 반환과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하나의 법률구성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39. 직원 개인의 약정이자를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40. 복수 원고의 개별 채권을 합산하여 공동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41.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42. 청구취지와 원금계산표·이자계산표·별지의 금액이 다르게 작성되지 않게 한다. +43. 금전지급이 아닌 의무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 +## 10. 최종 검증표 + +### 10.1 법률원인 + +- [ ] 사건명과 별개로 정확한 청구권 발생원인을 특정했다. +- [ ] 계약상 이행, 손해배상, 해제·해지, 부당이득, 불법행위, 조세환급을 구별했다. +- [ ] 구법·폐지법이 아닌 2026. 7. 31. 현행법을 적용했다. +- [ ] PDF 판례의 사실관계·심급·구법 여부를 확인했다. + +### 10.2 당사자 + +- [ ] 원고가 실제 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이다. +- [ ] 피고가 계약·보증·법률상 실제 지급의무자이다. +- [ ] 법인 대표권·대리권·채권양도 대항요건을 확인했다. +- [ ] 판매자·신용제공자·플랫폼의 지위를 구별했다. +- [ ]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의 책임근거와 한도를 구별했다. +- [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구분소유자의 권리귀속을 확인했다. +- [ ] 체육시설 회원채무의 승계 여부를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 근거가 있다. + +### 10.3 원금 + +- [ ] 발생 채권, 납부액, 공제액, 상계액을 원장으로 정리했다. +- [ ] 총 청구액과 이자 대상 원금을 구별했다. +- [ ] 하자별 보수비와 확대손해를 중복 산입하지 않았다. +- [ ] 할부금 납부액과 미경과 수수료를 공제했다. +- [ ] 환급액의 실제 이용분·위약금·부가급부를 검증했다. +- [ ] 복수 원고·피고별 금액을 각각 검산했다. +- [ ]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액을 구별했다. + +### 10.4 변제기·의사표시 + +- [ ] 확정 변제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했다. +- [ ] 기한이익 상실 유형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했다. +- [ ] 해제·해지·취소·철회·항변·상계 의사표시와 도달일을 확인했다. +- [ ] 화해금·확약금의 조건성취와 지급기일을 확인했다. +- [ ] 회원 탈퇴와 예탁금 반환청구의 도달일을 확인했다. +- [ ] 국세환급의 취소·경정·환급요건 성립일을 확인했다. + +### 10.5 이자 + +- [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특별법 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 ] 소송촉진법상 12%의 개시일과 적용제한을 확인했다. +- [ ] 전자상거래 환급의 특별법상 15% 요건을 확인했다. +- [ ]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기간별 현행 이율로 계산했다. +- [ ] 각 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 ] 피고별 송달일과 청구확장분 송달일을 반영했다. + +### 10.6 절차·집행 + +- [ ] 재판상 화해·조정 등 기존 집행권원의 존재를 확인했다. +- [ ] 재소·확인의 이익과 민사·행정 관할을 확인했다. +- [ ] 주위적·예비적·단순병합 관계를 표시했다. +- [ ]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 [ ] 별지 하자목록·할부내역·원금계산표·이자계산표가 주문과 일치한다. +- [ ] 제1심·항소심의 비용 문구가 맞다. +- [ ] 가집행 가능한 금전지급항만 정확히 지정했다. + +--- + +## 11. Stop Rule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1. 세부 사건유형과 청구권 발생원인이 확정됨 +2.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채무가 확인됨 +3. 원금·공제액·이자 대상 원금의 검산 완료 +4. 변제기 또는 지체발생일의 증거 확인 +5. 적용 이율과 전 기간의 계산 완료 +6.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검증 완료 +7.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 확인 +8. 일부청구·병합·장래이행 여부 확정 +9. 관할·기존 집행권원·권리보호이익 검증 완료 +10. 금지 규칙 위반 없음 +11.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누락된 계약서, 확약서, 화해조서, 하자감정, 납부내역, 환급계산, 통지·송달 증거 또는 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문서 생성을 중지한다. + +--- + +## 12. 근거 및 출처 + +### 12.1 제공된 기재례 + +- `취지기재례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pdf`, 내부 1~7쪽(책자 522~528쪽) + - 하자보수비, 할부대금, 화해금, 확약금 + - 일반 환급금, 국세환급금·가산금, 부가가치세환급금 배분 + - 환매채예수금, 복수 원고, 회원가입비반환 문형 + +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 발견 자료로 활용했다. 구 할부거래법, 폐지 법령, 하급심례 및 과거 이율은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하거나 경고 규칙으로 전환했다. + +### 12.2 공통 법령 +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873681)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대통령령 — 연 12%](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 [상법 제57조 — 다수 채무자의 연대책임](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 12.3 하자보수비 + +-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9365425) +- [집합건물법 제9조 —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634277)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담보책임 존속기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564777)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73985)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34405)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41) + +### 12.4 할부대금 + +- [할부거래법 제12조·제1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2775) +- [할부거래법 제16조 — 소비자의 항변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469077)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57872)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720) + +### 12.5 화해금·확약금 + +- [민법 제731조~제733조 — 화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3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의 서면요건·근보증 최고액](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93)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1)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16049) + +### 12.6 환급금·회원가입비 +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 반환범위](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3영업일 환급·법정 책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343) +-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 해지·환급](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3501) +- [체육시설법 제27조 — 회원 약정 승계](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190807)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 +### 12.7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종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49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08670) +-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36293)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6432)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200769) + +### 12.8 비공식·학술 자료의 취급 + +한국소비자원 결정례·피해예방자료, 법률전문가 해설 및 학술자료는 세부 유형과 계산 쟁점을 발견하는 데 사용했다. 다음은 공식 법령·판례와 개별 계약을 재확인한 뒤에만 확정한다. + +-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과 환급률 +- 하자별 보수공법·책임제한 +- 할인상품 이용분·사은품·위약금 공제 +- 플랫폼·영업양수인·보증기관의 책임 +- 확약의 법적 성질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별 이율 +- 금융상품 수익보장약정의 유효성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222b0b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0 +1,809 @@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소장, 계약서, 화해조서, 등기기록, 공탁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판례를 대체하지 않는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건명에 들어 있는 “화해·환매”를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먼저 실제 법률관계를 하나로 확정하고, 그 법률관계에 맞는 당사자·목적물·등기원인·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청구를 선택한다. + +이 문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앙상블하였다. + +1. 2026년 8월 10일 현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법령과 공식 판례 +2. 사건 폴더의 6쪽 PDF 취지기재례 +3. 대한법무사협회·학술자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보조 설명 + +PDF에는 폐지된 공공용지취득특례법·토지수용법과 1990년대 문형이 포함되어 있다. PDF의 예시는 쟁점과 문형을 발굴하는 자료일 뿐, 현행 토지보상법·민법과 충돌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 1. 최상위 원칙 + +### 원칙 1. 실질을 먼저 분류한다 + +“화해서”, “환매약정서”, “되사기”, “돈을 갚으면 돌려준다”라는 제목이나 표현만으로 법률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시점, 대금 흐름, 담보 목적, 등기 형태, 공익사업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사법상 화해계약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 민법 제590조 이하의 환매 +-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완결 +- 해제조건부 매매 +-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 +- 토지보상법 등 특별법상 환매 + +둘 이상이 경합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의 주문에 “매매 또는 환매”라고 섞지 말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과 주문을 각각 완결한다. + +### 원칙 2. 청구취지는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모든 이전등기 주문에는 다음 다섯 요소가 있어야 한다. +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 부동산 또는 정확한 지분 +3. 등기목적 +4. 단일한 등기원인 +5. 실체법상 등기원인 연월일 + +말소등기 주문에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와 말소 범위를 추가한다. + +### 원칙 3. 행사요건과 동시이행항변을 구별한다 +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이다. 이를 소송에서 장래의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주문으로 뒤늦게 보충하지 않는다. + +반면 사법상 화해계약·재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대금과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할 수 있다. 법률관계가 다르면 같은 문형을 전용하지 않는다. + +### 원칙 4.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한다 + +재판상 화해조서나 제소전화해조서가 부동산·지분·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의무를 충분히 특정하면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조서가 “양도한다”처럼 불명확하면 별도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 +### 원칙 5.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무조건의 등기의사표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 간주효가 생긴다. 순수한 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만 별도로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 2. 법적 기준표 + +### 2.1 사법상 화해 + +- 민법 제731조: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다. +- 민법 제732조: 화해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과가 문제된다. +- 민법 제733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제한된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020다227530 판결: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 관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착오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 +화해가 새로운 이전의무를 창설했는지, 종전 매매·환매 의무를 확인했을 뿐인지가 등기원인 선택을 좌우한다. + +### 2.2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 +-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서에 적힌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소전화해 절차의 근거이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화해 대상으로 삼은 법률관계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조서에 “양도한다”라고만 적고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별도 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이 문제되었다.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화해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는 조서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 +### 2.3 민법상 환매 + +- 민법 제590조: 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매도인은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별도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대금 이자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1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다. +- 민법 제592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594조: 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의 제공이 환매권 실행의 핵심이다. +- 민법 제460조·제461조·제487조: 현실제공·구두제공과 제공의 효과, 수령거절 등의 경우 변제공탁을 검토한다. +- 민법 제186조: 환매권 행사만으로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를 마친 뒤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처리와 말소청구가 문제된다. + +### 2.4 가등기담보와 담보 목적 거래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11조는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대물반환예약·환매·양도담보 등에 적용될 수 있다. +- 같은 법 제3조·제4조는 청산통지, 통지 도달 후 2개월의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본등기 절차를 규율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대표 판례이다.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복수 부동산의 평가·배분과 청산통지를 구체화하였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전액 지급, 제척기간 문제를 다룬다. + +담보거래로 분류되면 이 문서의 단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분기에서 중단하고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규칙을 적용한다. + +### 2.5 토지보상법상 환매 + +2026년 8월 10일 현재 토지보상법 제91조·제92조를 적용한다. + +-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법정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 제91조 제1항 제1호: 사업 폐지·변경이면 관계 법률상 폐지·변경일 또는 제24조의 고시일이 기산점이다. +- 제91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사유이면 사업완료일이 기산점이다. +-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경로이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제91조 제4항: 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환매금액 증감의 협의 또는 별도 소가 문제된다. +-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으면 관보 고시와 새 기산점, 적용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인한다. +- 제92조: 사업시행자의 통지·공고와, 통지 또는 공고 후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과 2021년 개선입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개선입법 시행 뒤 공공필요 소멸 요건을 충족한 사건에서 개정 제91조의 적용범위를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해당 사업”은 취득 목적이 된 구체적 공익사업이고,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가 성립하며, 가격 증감액을 이전등기소송의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 +### START + +Q1. 분쟁의 직접 원인이 화해인가? + +- 예 → Q2로 간다. +- 아니오 → Q5로 간다. +- 화해와 환매를 모두 주장한다 → 각 원인을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주위적·예비적 분기로 나눈다. 하나의 주문에 병기하지 않는다. + +Q2. 화해는 재판 외 계약인가, 재판상·제소전 화해인가? + +- 재판 외 화해계약 → Q3으로 간다. +- 재판상·제소전 화해 → Q4로 간다. +-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 다른 집행권원 → 해당 제도의 확정·집행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자동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Q3. 화해가 새로운 등기의무를 창설했는가? + +- 예 → Branch A를 적용한다. +- 종전 매매·환매의 이행을 확인했을 뿐이다 → 실제 원인인 매매·환매 Branch를 적용한다. +- 문언만으로 알 수 없다 → STOP A-1. 화해계약서 전체와 협상 경위, 반대급부를 확인한다. + +Q4. 화해조서만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가? + +- 목적물·지분·원인·일자·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다 → STOP A-2. 동일 청구의 재소를 피하고 조서에 의한 등기절차를 검토한다. +- “양도한다”, “돌려준다” 등으로만 되어 직접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하다 → Branch B를 적용한다. +- 반대급부·조건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상 집행문 구조를 확인한 후 Branch B를 적용한다. + +Q5. “환매”의 근거가 최초 매매와 동시에 보류된 민법상 환매인가? + +- 예 → Q6으로 간다. +- 아니오, 별도의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이다 → Branch D를 적용한다. +-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거래이다 → STOP C-1. Branch E의 오분류 차단 규칙에 따라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문서로 이송한다. +-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과 관련한다 → Branch F를 적용한다. +- 해제조건부 매매 가능성이 있다 → STOP C-2. 계약 해석을 먼저 확정한다. +- 분류할 수 없다 → STOP C-3. 원매매계약·환매특약·자금거래·등기부를 확보한다. + +Q6. 민법상 환매기간이 유효하고 남아 있는가? + +- 부동산이고 약정기간이 5년 이하이며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 → Q7로 간다. +- 기간 약정이 없고 원매매일부터 5년 이내이다 → Q7로 간다. +- 5년 초과 약정 또는 연장약정에 의존한다 → 초과·연장 부분을 전제로 작성하지 않는다. +- 기간이 도과했다 → STOP C-4. 민법상 환매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Q7.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이 완료되었는가? + +- 현실 지급 또는 수령이 완료되었다 → Q8로 간다. +- 적법한 제공 후 수령거절로 유효한 공탁을 마쳤다 → Q8로 간다. +- 의사표시만 하고 대금·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 STOP C-5. 장래 동시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제공 방법·수령거절·공탁 유효성이 불명확하다 → STOP C-6. 제공서류·공탁서·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 +Q8. 피고가 최초 매수인인가, 전득자인가? + +- 최초 매수인이 현재 명의자이다 → Branch C 기본형을 적용한다. +- 전득자 또는 후순위 제한물권자가 존재한다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등기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환매특약등기가 없다 →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지 별도 검토하고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가 있고 후순위 등기가 있다 → Branch C 말소병합형을 검토한다. + +## 4. Branch A - 재판 외 화해계약 + +### A1. 적용 요건 +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 + +- 당사자 사이에 현실의 분쟁 또는 불명확한 법률관계가 있었다.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 화해가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이전등기의무를 구체적으로 창설했다. +- 이전할 부동산·지분, 의무자, 이행기와 반대급부가 특정되어 있다. +- 현재 등기명의인이 화해상 의무자와 일치하거나 적법한 승계관계가 있다. + +### A2.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 화해가 새로운 의무를 창설했다면 “화해” 또는 등기실무상 확인된 정확한 원인을 사용한다. +- 원인일자는 화해계약 성립일을 기본으로 하되, 조건성취나 후속 계약으로 의무가 발생했다면 그 법적 효과를 확인한다. +- 화해가 종전 매매의 이행방법만 정했다면 화해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A3. 반대급부 분기 + +-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되었다 → 무조건부 이전등기형. +- 원고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 → 선이행 완료 전 청구 가능성과 이행기 도래를 확인한다. +- 대금 지급과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 상환이행형. +- 금액·수령권자·지급기한이 불명확하다 → STOP A-3. + +## 5. Branch B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뒤의 별도 이행청구 + +### B1. 재소 필요성 게이트 + +별도 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검토한다. + +- 조서가 단순히 “양도한다”고 하여 등기의사표시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 조서가 이전의무의 실체만 정하고 구체적 등기절차를 후속 합의에 맡겼다. +- 현재 등기명의인이 조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조서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조건·반대급부의 이행 여부 때문에 집행문만으로 해결되는지 불명확하다. + +### B2. 당사자 범위 + +- 조서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을 일치시킨다. +- 제3자가 조서 작성에 참여했는지는 조서 기재로 확인한다. +- 조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판력·창설효가 당연히 미친다고 쓰지 않는다. +- 중간 명의자를 건너뛴 직접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 6. Branch C - 민법상 환매 + +### C1. 성립요건 체크 + +1. 유상 매매가 존재한다. +2.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했다. +3.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 이하이고 연장되지 않았다. +4.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5. 같은 기간 내 받은 대금과 매수인 부담 매매비용을 제공했다. +6. 별도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과 범위를 확정했다. +7. 수령거절이면 제공 방식과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8. 필요비·유익비 상환 문제를 민법 제594조와 제203조에 따라 확인했다. + +하나라도 입증할 수 없으면 무조건부 환매 이전등기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C2. 제3자 관계 + +- 최초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가 등기되었는지 등기기록으로 확인한다. +- 환매등기보다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가등기·압류·제3자 이전등기의 순위와 성질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00다27411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 등기 순서인지 확인한다. +- 말소청구를 병합하면 각 권리자를 피고로 삼고 각 등기를 접수번호까지 특정한다. +- 환매등기보다 앞선 권리나 독립한 권리를 자동 말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C3. 환매 원인일자 + +다음 날짜를 임의로 쓰지 않는다. + +- 원매매일 +- 소장 제출일 +- 소장 부본 송달일 +-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 +원인일자는 환매 의사표시와 법정 대금·비용 제공이 갖추어져 환매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증거에 따라 확정한다. 제공과 의사표시의 선후관계, 도달일, 공탁일이 다르면 등기실무와 사건 법리를 추가 확인한다. + +### C4. 과실·이자·비용 +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 과실과 매매대금 이자는 민법 제590조의 상계 규칙을 적용한다.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증빙한다. +- 필요비·유익비는 환매대금과 섞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산정한다. +- 법원이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주문·집행 영향을 검토한다. + +## 7. Branch D -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 +### D1. 민법상 환매와의 분리 + +다음 중 하나이면 우선 재매매 관계로 분류한다. + +- 원매매 뒤 별도의 약정으로 장래 다시 매도하기로 했다. +- 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약완결권을 가진다. +- 환매기간·대금 구조가 민법 제590조 이하와 맞지 않는다. +- 새로운 매매대금과 잔금일을 정했다. + +### D2. 작성 규칙 + +- 예약인지 본계약인지 확인한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일과 도달일을 확인한다. +- 예약완결로 성립한 본계약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등기실무에 맞게 확정한다. +- 잔대금과 이전등기가 동시이행이면 정확한 금액을 넣어 상환이행형으로 작성한다. +- “환매”라는 원인을 편의상 쓰지 않는다. + +## 8. Branch E - 담보거래 오분류 차단 + +### E1. 담보거래 신호 + +다음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단순 환매 출력 전에 중단한다. + +-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다. +-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본등기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채무를 갚으면 등기를 말소하거나 돌려주기로 했다. +- 목적물 시가와 채권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채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담보로만 보유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채권 담보와 동시에 마쳐졌다. + +### E2. 이송 규칙 + +- 가등기담보이면 청산통지, 평가액, 채권액, 청산금, 2개월 청산기간을 먼저 검증한다. +- 이미 본등기가 되었다면 청산절차 없이 한 본등기의 효력을 검토한다. +- 양도담보이면 피담보채무와 정산형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검토한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가능성을 확인한다. +- 담보거래인데 “환매대금을 지급하면 환매 이전등기”라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9. Branch F - 토지보상법 등 특별법상 환매 + +### F1. 적용법 게이트 +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 취득 당시 적용 법률과 취득일 +- 취득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익사업 +-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협의취득 문서 +- 현재 적용할 토지보상법 제91조와 부칙 +- 징발재산 등 다른 특별법이 우선하는지 + +폐지 법률의 옛 조문을 현행 청구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 +### F2. 환매권자 + +-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지 확인한다. +- 특정승계인이 단지 환매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자가 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과 목적 토지·지분을 대응시킨다. +- 사업시행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승계 경위와 피고적격을 확인한다. + +### F3. 발생요건과 기간 + +제91조 제1항 경로: + +-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사업 폐지·변경이면 법정 폐지·변경일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 그 밖의 사유이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 2021년 개정법·부칙과 2023다316790 판결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 +제91조 제2항 경로: +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일부 이용이 있는 사안과 전부 미이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한다. + +제91조 제6항 경로: + +- 공익사업 변환의 주체·대상 사업·관보 고시를 확인한다. +- 환매권 행사기간의 새 기산점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 +제92조 단기 행사기간: + +- 사업시행자의 통지 또는 적법한 공고 일자를 확인한다. +- 통지·공고일로부터 6개월을 별도로 계산한다. +- 장기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6개월 제한을 무시하지 않는다. + +### F4.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 + +-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한다. +- 수령거절 등으로 공탁했다면 피공탁자·원인·금액·공탁일·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 선지급 뒤 일방적 환매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한다. +- 가격이 현저히 변동해도 협의나 재판으로 증감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2006다49277 판결에 따라 검토한다. +- 증감액을 이전등기청구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고 별도 증감청구로 분리한다. + +### F5. 목적물 일부·분할·합필 + +- 취득 당시 토지와 현재 토지의 동일성을 지적전산자료·분할도·합병 내역으로 추적한다. +- 토지 일부만 필요 없게 된 경우 측량성과와 별지 도면으로 경계를 특정한다. +- 분필이 선행되어야 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공유지분 청구와 물리적 일부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10.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10.1 원고 + +- 화해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민법상 환매권을 보류한 매도인 또는 법률상 승계 가능성이 확인된 자 +- 토지보상법 제91조의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상속분과 청구 지분을 확인한다. +- 법인 합병·분할이면 포괄승계 자료를 확인한다. + +### 10.2 피고 + +기본 피고는 실체법상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현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이다. + +- 화해 상대방과 현재 명의인이 같으면 그 자를 피고로 한다. +- 명의인이 사망했으면 상속인과 상속지분,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확인한다. +- 법인이 합병·해산·청산 중이면 승계법인·청산인의 지위를 확인한다. +- 후순위 근저당권·가등기 등 말소청구는 해당 등기명의자를 별도 피고로 한다. +- 점유자가 다르면 인도청구의 피고를 이전등기 피고와 분리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공익사업 승계와 제3자 대항관계를 확인한다. + +### 10.3 다수 당사자 주문 +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라고 포괄하지 말고 원고별·피고별 목적물과 지분을 표로 대응시킨다. +- 각 피고의 의무가 독립이면 “각”을 사용하되 공동의무인지 연대·부진정연대인지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지분 합계가 등기명의자의 처분가능 지분을 넘지 않는지 계산한다. + +## 11. 목적물 특정 규칙 + +### 11.1 토지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11.2 일반건물 + +- 소재지와 지번 +- 종류·구조 +- 층별 면적 +- 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의 동일성 + +### 11.3 집합건물 + +- 1동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대지권 종류와 비율 + +### 11.4 지분과 물리적 일부 + +- 지분은 정확한 분수로 표시한다. +- 물리적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이 측량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 분할 전 토지 일부라면 판결 후 등기 가능성과 분필절차를 검토한다. + +## 12. 등기원인·원인일자 선택 규칙 + +| 실제 법률관계 | 주문의 원인 | 원인일자 기준 | 금지되는 대체일 | +|---|---|---|---| +| 새 이전의무를 창설한 사법상 화해 | 화해 또는 확인된 등기실무상 원인 | 화해 성립일 | 소장일·판결일 | +| 조서가 불명확해 별도 이행청구가 필요한 화해 | 조서와 실체관계에 맞는 단일 원인 | 의무 발생일 | 조서 확정일의 자동 사용 | +| 민법상 환매 | 환매 | 의사표시와 기간 내 제공을 갖춘 효력발생일 | 원매매일·제소일 | +| 재매매예약 완결 | 완결로 성립한 매매 등 실제 원인 | 예약완결 효력발생일 등 | 환매일로의 치환 | +| 토지보상법상 환매 | 환매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일 | 취득일·사업완료일의 자동 사용 | +| 가등기담보 | 전용 청산·본등기·말소 원인 | 전용 규칙에 따름 | 환매로의 치환 | + +원인일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STOP한다. + +## 13. 금전·이자·비용 규칙 + +### 13.1 민법상 환매 + +- 반환할 원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 별도 약정 환매대금 +- 필요비·유익비 +- 과실과 매매대금 이자의 상계 여부 + +각 항목을 구분해 계산한다. 매매비용이나 필요비를 근거 없이 정액으로 추산하지 않는다. + +### 13.2 토지보상법상 환매 + +-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확정한다. +- 일부 토지 환매이면 해당 부분의 보상금 배분 근거를 제시한다. +- 가격 증감은 제91조 제4항의 협의·별도 소송 구조로 분리한다. +- 통지 전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법적 근거 없이 환매대금에 가산하지 않는다. + +### 13.3 화해·재매매의 금전청구 + +- 약정금·잔대금·정산금이 피고의 지급의무이면 등기청구와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원금, 기산일, 종기, 약정이율, 법정이율 전환일을 구분한다.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제397조를 검토한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 등 예외를 확인한다. +- 순수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14.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은 사실과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대괄호를 실제 값으로 치환해 사용한다. + +### 문형 1. 사법상 화해 - 무조건부 전부 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문형 2. 사법상 화해 - 지분 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 [20XX. X. X.]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문형 3. 화해·재매매 - 진정한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확정된 단일 등기원인]을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 문형을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요건이나 토지보상법상 선지급요건을 사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문형 4. 민법상 환매 - 제공·공탁 완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문형 5. 민법상 환매 - 후순위 제한물권 말소 병합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 [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2항은 환매특약등기와 대상 등기의 순위 및 2000다27411 판결의 적용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문형 6. 토지보상법상 환매 - 전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 [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공탁, 환매 의사표시, 제91조·제92조 기간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문형 7. 토지보상법상 환매 - 특정 일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 [20XX. X. X.]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분필 필요성과 도면의 등기가능성을 확인한다. + +### 문형 8. 복수 원고·복수 토지 + +~~~text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 같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 같은 목록 “원인일자”란 기재 각 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별지의 각 행이 원고·목적물·지분·원인일자를 독립적으로 완결해야 한다. + +### 문형 9.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손해배상 +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원인일자]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 +2. 위 이전등기의무가 [처분으로 인한 이행불능 등 확인된 사유]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비적 금전청구의 발생원인·손해액·지연손해금 근거를 독립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문형 10. 주위적·예비적으로 법률원인이 다른 경우 +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원인일자 A] [원인 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원인일자 B] [원인 B]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인 A와 원인 B를 “A 또는 B”로 합치지 않는다. + +### 문형 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제 청구인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이는 환매 원인의 일반 이전등기와 다른 청구다. 담보가등기이면 청산절차를 먼저 검증한다. + +## 15.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15.1 말소등기 + +다음 경우에만 병합한다. + +- 적법한 환매의 효과로 후순위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 +- 제3자 명의의 중간·후속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직접 말소청구권 또는 대위 근거가 있다. +-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정보까지 특정할 수 있다. + +### 15.2 인도·명도 + +- 이전등기만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없고 피고 또는 제3자가 점유한다. +- 점유자의 점유권원과 인도의무 발생원인을 별도로 확인한다. +- 토지 일부 인도이면 경계와 면적을 등기청구와 동일하게 특정한다. + +### 15.3 금전청구 + +- 화해상 정산금·위약금·손해배상 의무 +- 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대한 대상청구·손해배상 +- 토지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배상 +- 환매금액 증감의 소 + +각 금전청구가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하는지,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먼저 정한다. + +### 15.4 확인청구 +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검토한다. 환매권 존재 확인만으로 등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16. 금지 규칙 + +1.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주문에 “매매 또는 환매”라고 선택적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3. 합의서 제목이 화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을 화해로 정하지 않는다. +4. 종전 의무를 확인한 화해를 새로운 창설적 화해로 단정하지 않는다. +5. 직접 등기 가능한 화해조서가 있는데 동일한 이전등기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6. 화해조서의 효력이 조서 당사자가 아닌 모든 제3자에게 미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7. “양도한다”라는 조서 문구만으로 등기의사표시 집행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8.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하지 않은 사후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쓰지 않는다. +9. 부동산 환매기간을 5년보다 길게 쓰지 않는다. +10. 환매기간 연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없이 환매권이 살아 있다고 쓰지 않는다. +12. 장래 동시이행 주문으로 기간 내 제공 흠을 보완하지 않는다. +13. 수령거절 사실 없이 형식적 공탁만으로 유효한 환매행사가 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4. 회수된 공탁을 여전히 유효한 제공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5. 환매특약등기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16. 후순위·선순위 구별 없이 모든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17. 재매매예약을 민법상 환매라고 쓰지 않는다. +18. 해제조건부 매매를 환매로 바꾸지 않는다. +19. 대여금 담보거래를 환매 형식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0. 가등기담보의 청산금과 민법상 환매대금을 혼용하지 않는다. +2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생략하지 않는다. +22. 토지보상법상 환매에 민법 제591조의 5년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3. 민법상 환매에 토지보상법 제91조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4. 폐지된 공공용지취득특례법의 조문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25. 취득 당시 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6. 토지보상법상 “해당 사업”을 추상적인 공익 목적으로 넓혀 잡지 않는다. +27.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28. 토지보상법 제92조의 통지·공고 후 6개월 제한을 누락하지 않는다. +29.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장래 동시이행 주문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30. 가격 증감액을 환매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는다. +31. 공익사업 변환의 법정 요건과 고시 없이 행사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쓰지 않는다. +32. 중간 등기명의인을 건너뛴 직접 이전등기를 당연시하지 않는다. +33.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34.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와 공유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35. 지분 합계가 1 또는 처분가능 지분을 초과하게 쓰지 않는다. +36. 원인일자를 원매매일·소장일·송달일·판결일 중 편한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 +37. 순수 이전등기·말소등기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38. 등기의무 자체에 법적 근거 없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9.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링크를 교차검증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40. PDF의 예시를 현행 법령 검증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 +## 1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17.1 사건 동일성 + +- [ ] 사건이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 ] 다른 사건종류의 규칙이나 템플릿이 섞이지 않았는가. +- [ ] 입력 PDF와 사건 폴더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 +### 17.2 법률관계 분류 + +- [ ] 화해와 환매 중 직접 원인을 하나로 확정했는가. +- [ ] 화해가 사법상 계약인지 재판상·제소전 화해인지 확인했는가. +- [ ] 화해가 새 의무를 창설했는지 종전 의무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는가. +- [ ] 기존 조서로 직접 등기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 ] 민법상 환매·재매매·해제조건부 매매를 구별했는가. +- [ ] 담보 목적 거래인지 확인했는가. +- [ ] 공익사업상 환매이면 적용 특별법과 적용시점을 확정했는가. + +### 17.3 민법상 환매 + +- [ ] 원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했는가. +- [ ] 환매기간이 5년 이하인가. +- [ ]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는가. +- [ ]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이 증명되는가. +- [ ] 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 제공일이 증명되는가. +- [ ] 수령거절과 공탁의 유효성이 증명되는가. +- [ ] 환매특약등기 일자와 원매매등기 일자가 확인되는가. +- [ ] 필요비·유익비와 과실·이자 처리를 확인했는가. + +### 17.4 토지보상법상 환매 + +- [ ]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인가. +- [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을 확인했는가. +- [ ] 취득 목적의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특정했는가. +- [ ]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객관적 사정을 입증하는가. +- [ ] 제91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기산점을 선택했는가. +- [ ] 제91조 제2항 전부 미이용 경로인지 구별했는가. +- [ ] 2021년 개정법·부칙·2019헌바131·2023다316790의 적용을 확인했는가. +- [ ]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환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제92조 통지·공고일과 6개월을 계산했는가. +- [ ]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또는 유효하게 공탁했는가. +- [ ]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이 증명되는가. +- [ ] 가격 증감청구를 이전등기 주문과 분리했는가. + +### 17.5 당사자와 등기 + +- [ ] 원고가 실체법상 권리자인가.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이자 등기의무자인가. +- [ ] 사망·상속·법인 승계를 확인했는가. +- [ ] 제3자 등기와 각 권리자의 피고적격을 확인했는가. +- [ ] 중간생략등기 문제가 없는가. +- [ ] 등기부를 발급일 현재로 확인했는가. + +### 17.6 목적물·지분·원인일자 + +- [ ] 토지·건물·집합건물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 [ ] 지분을 정확한 분수로 표시했는가. +- [ ] 물리적 일부이면 도면·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다수 원고별 목적물과 지분을 일대일 대응시켰는가. +- [ ] 단일한 등기원인을 적었는가. +- [ ] 원인일자가 실체법상 효과발생일과 일치하는가. +- [ ] 말소등기를 접수정보까지 특정했는가. + +### 17.7 반대급부·병합·집행 + +- [ ] 선이행·동시이행·조건을 구별했는가. +- [ ] 상환이행 주문의 금액과 수령권자를 특정했는가. +- [ ] 이전등기와 말소·인도·금전청구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각 주문이 독립적으로 완결되는가. +- [ ]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종기를 특정했는가. +- [ ] 가집행은 금전 부분에만 검토했는가. +- [ ] 피고의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 +### 17.8 출처·형식 + +- [ ] 현행 법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는가. +- [ ]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링크 대상이 일치하는가. +- [ ] 구법 판례의 현재법상 유지 범위를 설명했는가. +- [ ] 모든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실제 값으로 치환했는가. +- [ ] 주문 번호와 주위적·예비적 구조가 서로 참조 일치하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청구 성질에 맞는가. + +## 18. Stop Rule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정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화해·환매·재매매·담보거래·특별법상 환매 중 분류가 확정되지 않았다. +- 기존 화해조서로 직접 등기 가능한지 판단하지 않았다. +-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 목적부동산 또는 지분을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못했다. +- 민법상 환매기간, 기간 내 의사표시 또는 대금·비용 제공을 입증하지 못했다. +- 토지보상법상 발생요건, 행사기간, 통지 후 6개월 또는 보상금 선지급을 입증하지 못했다. +- 담보거래 가능성이 있는데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검토하지 않았다. +- 등기원인 또는 원인일자를 추정으로만 정했다. +- 제3자 등기와 말소 대상의 순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 반대급부 금액이나 수령권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 구법 PDF 문형과 현행법이 충돌한다. + +중단할 때는 다음 형식으로 필요한 사실을 명시한다. + +~~~text +STOP - 청구취지 생성 보류 +- 확인 필요: [화해/환매의 법적 성질] +- 확인 필요: [현재 등기명의인 및 후순위 등기] +- 확인 필요: [등기원인일자] +- 확인 필요: [기간 내 대금·비용 제공 또는 보상금 선지급] +- 확인 필요: [목적부동산·지분·도면] +~~~ + +위 체크리스트가 모두 통과하고, 선택한 Branch의 성립요건·당사자·목적물·원인·일자·반대급부·병합관계가 서로 모순 없이 완결되었을 때만 문서의 작성 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 19. 공식 근거 링크 + +### 법령 + +- [민법 제590조 환매](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전체 조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815)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소전화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5&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38) +-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397873) +- [토지보상법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04767)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51257)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판례·결정 +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020다2275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9)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91)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226)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073)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28) +-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830)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298)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4598)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2135)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5)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83)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04) +-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 +## 20. 보조자료와 원문 PDF 사용 한계 + +- 사건 폴더 PDF의 6쪽 전체를 렌더링·텍스트 대조하였다. 그 예시는 화해, 민법상 환매, 공익사업상 환매, 환매특약부매매, 말소·금전청구 병합을 폭넓게 보여주지만 구법·과거 실무 문형이므로 현행 규칙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는 환매·재매매·담보거래의 구별과 등기 특정에 참고하였다. +- 학술자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가등기담보의 쟁점을 찾는 데만 사용하였다. +- 비공식 자료의 견해나 오래된 조문번호를 독립한 법적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 + +작성 기준일: 2026-08-10 + +사건종류 고정값: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diff --git a/요건사실론 자료 수집 일정.txt b/요건사실론 자료 수집 일정.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301697 --- /dev/null +++ b/요건사실론 자료 수집 일정.txt @@ -0,0 +1,14 @@ +Agent 사용법 + +청구취지규칙문서 1차 작성 -> 병렬로 20개씩 진행 (Sol) +1차 문서 Evaluation -> 병렬로 20개씩 진행 (Fable) +2차 문서 작성 -> 병렬로 20개씩 진행 (Sol) + + + +요건사실론 자료 수집 -> 병렬로 한 번에 10개씩 진행 +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 병렬로 30개씩 진행 +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5e0cad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 @@ -0,0 +1,1063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런타임 중립 — GPT-5.6 Sol Ultra (Codex) / Opus 5 Ultra (Claude Code)]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 +1. 'case_kind_registry.json'이 Main working directory에 존재하면 + 그 파일이 case_kind_id·slug의 정본이다. 거기서 "<####>"를 찾아 사용한다. + +2. 없으면 다음 서수 규칙으로 잠정 ID를 만든다. + - 'case_kinds.md'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은 건너뛴다. +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 문자열을 leaf 1개로 한다. + -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U+30FB)와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각 조각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 - leaf 순번 n(1부터)에 대해 case_kind_id = "PROV-" + n의 3자리 0채움. + 검산: 대여금 청구 = 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 총 leaf 수가 137이 아니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 +3. slug = 사건종류명을 음절 단위 로마자로 바꾼 것. + 한글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해하여 아래 표로 치환한다. + 음운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모든 문자(공백·괄호·'・'·'·'·쉼표 등)는 '-'로 바꾸고, + 연속된 '-'는 하나로, 양끝의 '-'는 제거하며, 전부 소문자로 한다. + - 초성: ㄱ g, ㄲ kk, ㄴ n, ㄷ d, ㄸ tt, ㄹ r, ㅁ m, ㅂ b, ㅃ pp, ㅅ s, ㅆ ss, ㅇ (없음), + ㅈ j, ㅉ jj, ㅊ ch, ㅋ k, ㅌ t, ㅍ p, ㅎ h + - 중성: ㅏ a, ㅐ ae, ㅑ ya, ㅒ yae, ㅓ eo, ㅔ e, ㅕ yeo, ㅖ ye, ㅗ o, ㅘ wa, ㅙ wae, ㅚ oe, + ㅛ yo, ㅜ u, ㅝ wo, ㅞ we, ㅟ wi, ㅠ yu, ㅡ eu, ㅢ ui, ㅣ i + - 종성: (없음), ㄱ k, ㄲ k, ㄳ k, ㄴ n, ㄵ n, ㄶ n, ㄷ t, ㄹ l, ㄺ k, ㄻ m, ㄼ l, ㄽ l, ㄾ l, + ㄿ p, ㅀ l, ㅁ m, ㅂ p, ㅄ p, ㅅ t, ㅆ t, ㅇ ng, ㅈ t, ㅊ t, ㅋ k, ㅌ t, ㅍ p, ㅎ t + - 검산: "대여금 청구" → daeyeogeum-cheonggu (골격 v2 §0 예시와 동일), + "공유물분할 청구" → gongyumulbunhal-cheonggu,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geonmului-myeongdo-indo-ui-so + +4.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ExecPlan: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 (docs/PLANS.md가 subagent 사용 작업에 요구)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는 특정 런타임의 도구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별도로 인스턴스화된 에이전트"는 해당 런타임의 +하위 에이전트·subagent·multi-agent 기능으로 구현한다. + +multi-agent capability는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인 작업(페이지 블록별 독서, 권위 검증, 같은 파동의 절 집필)은 병렬 수행한다. + +2.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skeptic)은 +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3. Blind Legal Skeptic은 집필 측의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4. 여러 에이전트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5.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6.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ExecPlan 생성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3. §1(재판모델·청구경로) 직접 집필 또는 승인 +4. 절 파동(wave) 배분, 각 Section Writer의 입력 패킷 구성 +5. 모든 충돌의 adjudication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 Writer 간) +6. 조립, 게이트 루프 통제, §0 최종화 +7. 최종 품질검사,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Root는 교차 출처 조정과 최종 종합을 위임하지 않는다. + + +### Material Merger — 자료 병합·독서계획 (1개) + +자료 파일 _0|1|2 파싱 → 합집합 병합 → 목차 txt 대조 → 페이지 경계 재판정 → +오프셋 실측 → reading_plan 작성. 문서 문장을 쓰지 않는다. + + +### Page Readers — 제13판 블록 독서 (블록당 1개, 병렬) + +지정된 페이지 블록을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만 돌려준다. +원문 복사, 문서 문장 집필, 페이지 밖으로의 법적 결론 확장을 하지 않는다. + + +### Authority Verifier — 권위 레지스트리 (1개, 장기 병렬) + +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현행성·선고일·판시를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하고 +tmp/rf_draft//authorities.jsonl을 소유한다. +이율·기간은 실행일 기준으로 law.go.kr에서 조회한다. + + +### Section Writers — 절 집필 (파동 내 병렬) + +절 1개씩 맡는다. 자기 절 밖의 R-ID 채번과 타 절 편집을 하지 않는다. +입력 패킷 밖의 자료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는다. 필요하면 open_questions로 올린다. + + +### §7 Projector / Gate Runner — 스크립트 역할 + +tmp/rf_draft// 아래의 ad-hoc python3 스크립트. +§7 총괄표를 §4·§5·§6에서 투영하고, S1~S14와 추가 린트를 기계 검사한다. +저장소에 공용 검사 스크립트가 존재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한다. + + +### Blind Legal Skeptic — 독립 심사 (라운드마다 새 인스턴스) + +받는 것: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web 접근 +- , , , 의 R1~R6 정의 + +받지 않는 것: +- 결정 로그, Writer의 근거·중간 산출, Root의 adjudication 메모, ExecPlan 진행 기록 +- 이전 라운드 skeptic의 점수 + (2라운드 이후에는 직전 지적 중 "수정됨"으로 표시된 항목 목록만 받아 종결 여부를 확인하되, + R1~R6 전수를 새로 심사한다) + +권한: 편집 없음. 점수와 지적만 낸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을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Blind Legal Skeptic의 R1~R6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perplexity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docs/PLANS.md + + +[9] (있으면) 카탈로그 정본 + +- case_kind_registry.json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스크립트와 Writer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Writer는 `-4-nn`, §5 Writer는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 +##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docs/PLANS.md를 읽는다. +MEMORY.md에서 "<####>" 또는 인접 사건의 기존 작업·교훈·파일 관례를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pdftotext·pdfinfo 가용 여부, python3 및 yaml 모듈 가용 여부, +이미지 렌더링(pdftoppm 등)과 이미지 열람 가부. 이 결과가 1.3의 대체 경로를 결정한다. + +## 0.4 Placeholder·ID·slug 확정 +"<####>"를 확정한다. 의 규칙으로 case_kind_id와 slug를 도출한다. +leaf 총수 137을 assert한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 0.5 입력 실재 확인 (정규화 변형 탐색) +[2] 자료 파일과 [5] 규칙 문서는 디렉터리 목록의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 찾지 않는다. +존재하는 자료 파일 목록(_0/_1/_2)과 규칙 문서 유무를 기록한다.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 0.6 ExecPlan·스크래치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를 docs/PLANS.md의 구조로 만들고, +tmp/rf_draft//를 만든다. + +## 0.7 §0 stub 선작성 +identity 필드만 채운 front matter를 먼저 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존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목적: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한다.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Material Merger)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Root가 판정하고, 판정 근거를 ExecPlan 결정 로그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Root에 올린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Reader의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Page Readers 실행 (블록당 1개, 병렬) +각 Reader는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를 돌려준다: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 +- 각 명제에 책 표시면 pinpoint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명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y Verifier, Stage 1과 병렬)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 Stage 3. §1 집필 (Root)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파동 (Section Writers) + +Writer 입력 패킷: +<§0 stub, 절 번호,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 해당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Writer 출력: 해당 절 본문 + new_authority_candidates + open_questions. 그 외 출력 금지. + +파동 B (§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파동 C (§4 확정 후): §5(`-5-nn` 채번. §4 ID 목록을 받아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파동 D (§4·§5 ID 확정 후, 병렬):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 §9(재판모델 기준)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파동 E: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6의 대상요건) + → Root 검토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파동 F: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다섯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Blind Legal Skeptic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 +## 2. 게이트 스크립트 (§7 Projector / Gate Runner)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 3. Blind Legal Skeptic 심사 (R1~R6, 각 0~4점)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 +## 4. 수정 규칙 +- 실패한 절만 그 절의 Writer를 실패 내용과 함께 재호출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 5. 3라운드 후 잔여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독립적인 조사·독서·검증은 병렬화한다. 같은 검색을 모든 에이전트가 반복하지 않는다. +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2.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고른 범위와 목차·키워드 검색으로 찾은 뒤 + 필요한 문맥은 충분히 읽는다. +3. Reader는 노트를 돌려주지 원문을 돌려주지 않는다. 50쪽 블록(예: 소멸시효 143~193)은 한 Reader가 맡되 + 명제 단위로 압축한다. +4.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 구조화한다. +5.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는 tmp/rf_draft//. +6.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 ExecPlan, MEMORY.md 갱신이다. +7.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Root가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규칙으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파동 순서(B→C→D→E→F)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Writer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Blind Legal Skeptic을 집필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3라운드.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ExecPlan을 plans/에 두고 결정 로그·증거 원장을 갱신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에이전트별 scratch work,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Blind Legal Skeptic R1~R6 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ExecPlan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gpt_v.1.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gpt_v.1.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8b8ab5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gpt_v.1.txt @@ -0,0 +1,1066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GPT-5.6 Sol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 +1. 'case_kind_registry.json'이 Main working directory에 존재하면 + 그 파일이 case_kind_id·slug의 정본이다. 거기서 "<####>"를 찾아 사용한다. + +2. 없으면 다음 서수 규칙으로 잠정 ID를 만든다. + - 'case_kinds.md'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은 건너뛴다. +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 문자열을 leaf 1개로 한다. + -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U+30FB)와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각 조각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 - leaf 순번 n(1부터)에 대해 case_kind_id = "PROV-" + n의 3자리 0채움. + 검산: 대여금 청구 = 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 총 leaf 수가 137이 아니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 +3. slug = 사건종류명을 음절 단위 로마자로 바꾼 것. + 한글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해하여 아래 표로 치환한다. + 음운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모든 문자(공백·괄호·'・'·'·'·쉼표 등)는 '-'로 바꾸고, + 연속된 '-'는 하나로, 양끝의 '-'는 제거하며, 전부 소문자로 한다. + - 초성: ㄱ g, ㄲ kk, ㄴ n, ㄷ d, ㄸ tt, ㄹ r, ㅁ m, ㅂ b, ㅃ pp, ㅅ s, ㅆ ss, ㅇ (없음), + ㅈ j, ㅉ jj, ㅊ ch, ㅋ k, ㅌ t, ㅍ p, ㅎ h + - 중성: ㅏ a, ㅐ ae, ㅑ ya, ㅒ yae, ㅓ eo, ㅔ e, ㅕ yeo, ㅖ ye, ㅗ o, ㅘ wa, ㅙ wae, ㅚ oe, + ㅛ yo, ㅜ u, ㅝ wo, ㅞ we, ㅟ wi, ㅠ yu, ㅡ eu, ㅢ ui, ㅣ i + - 종성: (없음), ㄱ k, ㄲ k, ㄳ k, ㄴ n, ㄵ n, ㄶ n, ㄷ t, ㄹ l, ㄺ k, ㄻ m, ㄼ l, ㄽ l, ㄾ l, + ㄿ p, ㅀ l, ㅁ m, ㅂ p, ㅄ p, ㅅ t, ㅆ t, ㅇ ng, ㅈ t, ㅊ t, ㅋ k, ㅌ t, ㅍ p, ㅎ t + - 검산: "대여금 청구" → daeyeogeum-cheonggu (골격 v2 §0 예시와 동일), + "공유물분할 청구" → gongyumulbunhal-cheonggu,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geonmului-myeongdo-indo-ui-so + +4.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ExecPlan: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 (docs/PLANS.md가 subagent 사용 작업에 요구)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odex에서 GPT-5.6 Sol의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는 특정 런타임의 도구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별도로 인스턴스화된 에이전트"는 해당 런타임의 +하위 에이전트·subagent·multi-agent 기능으로 구현한다. + +multi-agent capability는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인 작업(페이지 블록별 독서, 권위 검증, 같은 파동의 절 집필)은 병렬 수행한다. + +2.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skeptic)은 +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3. Blind Legal Skeptic은 집필 측의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4. 여러 에이전트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5.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6.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ExecPlan 생성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3. §1(재판모델·청구경로) 직접 집필 또는 승인 +4. 절 파동(wave) 배분, 각 Section Writer의 입력 패킷 구성 +5. 모든 충돌의 adjudication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 Writer 간) +6. 조립, 게이트 루프 통제, §0 최종화 +7. 최종 품질검사,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Root는 교차 출처 조정과 최종 종합을 위임하지 않는다. + + +### Material Merger — 자료 병합·독서계획 (1개) + +자료 파일 _0|1|2 파싱 → 합집합 병합 → 목차 txt 대조 → 페이지 경계 재판정 → +오프셋 실측 → reading_plan 작성. 문서 문장을 쓰지 않는다. + + +### Page Readers — 제13판 블록 독서 (블록당 1개, 병렬) + +지정된 페이지 블록을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만 돌려준다. +원문 복사, 문서 문장 집필, 페이지 밖으로의 법적 결론 확장을 하지 않는다. + + +### Authority Verifier — 권위 레지스트리 (1개, 장기 병렬) + +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현행성·선고일·판시를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하고 +tmp/rf_draft//authorities.jsonl을 소유한다. +이율·기간은 실행일 기준으로 law.go.kr에서 조회한다. + + +### Section Writers — 절 집필 (파동 내 병렬) + +절 1개씩 맡는다. 자기 절 밖의 R-ID 채번과 타 절 편집을 하지 않는다. +입력 패킷 밖의 자료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는다. 필요하면 open_questions로 올린다. + + +### §7 Projector / Gate Runner — 스크립트 역할 + +tmp/rf_draft// 아래의 ad-hoc python3 스크립트. +§7 총괄표를 §4·§5·§6에서 투영하고, S1~S14와 추가 린트를 기계 검사한다. +저장소에 공용 검사 스크립트가 존재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한다. + + +### Blind Legal Skeptic — 독립 심사 (라운드마다 새 인스턴스) + +받는 것: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web 접근 +- , , , 의 R1~R6 정의 + +받지 않는 것: +- 결정 로그, Writer의 근거·중간 산출, Root의 adjudication 메모, ExecPlan 진행 기록 +- 이전 라운드 skeptic의 점수 + (2라운드 이후에는 직전 지적 중 "수정됨"으로 표시된 항목 목록만 받아 종결 여부를 확인하되, + R1~R6 전수를 새로 심사한다) + +권한: 편집 없음. 점수와 지적만 낸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을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Blind Legal Skeptic의 R1~R6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perplexity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docs/PLANS.md + + +[9] (있으면) 카탈로그 정본 + +- case_kind_registry.json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스크립트와 Writer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Writer는 `-4-nn`, §5 Writer는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 +##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docs/PLANS.md를 읽는다. +MEMORY.md에서 "<####>" 또는 인접 사건의 기존 작업·교훈·파일 관례를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pdftotext·pdfinfo 가용 여부, python3 및 yaml 모듈 가용 여부, +이미지 렌더링(pdftoppm 등)과 이미지 열람 가부. 이 결과가 1.3의 대체 경로를 결정한다. + +## 0.4 Placeholder·ID·slug 확정 +"<####>"를 확정한다. 의 규칙으로 case_kind_id와 slug를 도출한다. +leaf 총수 137을 assert한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 0.5 입력 실재 확인 (정규화 변형 탐색) +[2] 자료 파일과 [5] 규칙 문서는 디렉터리 목록의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 찾지 않는다. +존재하는 자료 파일 목록(_0/_1/_2)과 규칙 문서 유무를 기록한다.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 0.6 ExecPlan·스크래치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를 docs/PLANS.md의 구조로 만들고, +tmp/rf_draft//를 만든다. + +## 0.7 §0 stub 선작성 +identity 필드만 채운 front matter를 먼저 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존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목적: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한다.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Material Merger)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Root가 판정하고, 판정 근거를 ExecPlan 결정 로그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Root에 올린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Reader의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Page Readers 실행 (블록당 1개, 병렬) +각 Reader는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를 돌려준다: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 +- 각 명제에 책 표시면 pinpoint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명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y Verifier, Stage 1과 병렬)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 Stage 3. §1 집필 (Root)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파동 (Section Writers) + +Writer 입력 패킷: +<§0 stub, 절 번호,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 해당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Writer 출력: 해당 절 본문 + new_authority_candidates + open_questions. 그 외 출력 금지. + +파동 B (§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파동 C (§4 확정 후): §5(`-5-nn` 채번. §4 ID 목록을 받아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파동 D (§4·§5 ID 확정 후, 병렬):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 §9(재판모델 기준)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파동 E: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6의 대상요건) + → Root 검토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파동 F: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다섯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Blind Legal Skeptic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 +## 2. 게이트 스크립트 (§7 Projector / Gate Runner)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 3. Blind Legal Skeptic 심사 (R1~R6, 각 0~4점)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 +## 4. 수정 규칙 +- 실패한 절만 그 절의 Writer를 실패 내용과 함께 재호출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 5. 3라운드 후 잔여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독립적인 조사·독서·검증은 병렬화한다. 같은 검색을 모든 에이전트가 반복하지 않는다. +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2.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고른 범위와 목차·키워드 검색으로 찾은 뒤 + 필요한 문맥은 충분히 읽는다. +3. Reader는 노트를 돌려주지 원문을 돌려주지 않는다. 50쪽 블록(예: 소멸시효 143~193)은 한 Reader가 맡되 + 명제 단위로 압축한다. +4.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 구조화한다. +5.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는 tmp/rf_draft//. +6.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 ExecPlan, MEMORY.md 갱신이다. +7.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Root가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규칙으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파동 순서(B→C→D→E→F)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Writer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Blind Legal Skeptic을 집필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3라운드.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ExecPlan을 plans/에 두고 결정 로그·증거 원장을 갱신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에이전트별 scratch work,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Blind Legal Skeptic R1~R6 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ExecPlan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779b78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 -0,0 +1,1066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Opus 5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 +1. 'case_kind_registry.json'이 Main working directory에 존재하면 + 그 파일이 case_kind_id·slug의 정본이다. 거기서 "<####>"를 찾아 사용한다. + +2. 없으면 다음 서수 규칙으로 잠정 ID를 만든다. + - 'case_kinds.md'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은 건너뛴다. +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 문자열을 leaf 1개로 한다. + -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U+30FB)와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각 조각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 - leaf 순번 n(1부터)에 대해 case_kind_id = "PROV-" + n의 3자리 0채움. + 검산: 대여금 청구 = 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 총 leaf 수가 137이 아니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 +3. slug = 사건종류명을 음절 단위 로마자로 바꾼 것. + 한글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해하여 아래 표로 치환한다. + 음운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모든 문자(공백·괄호·'・'·'·'·쉼표 등)는 '-'로 바꾸고, + 연속된 '-'는 하나로, 양끝의 '-'는 제거하며, 전부 소문자로 한다. + - 초성: ㄱ g, ㄲ kk, ㄴ n, ㄷ d, ㄸ tt, ㄹ r, ㅁ m, ㅂ b, ㅃ pp, ㅅ s, ㅆ ss, ㅇ (없음), + ㅈ j, ㅉ jj, ㅊ ch, ㅋ k, ㅌ t, ㅍ p, ㅎ h + - 중성: ㅏ a, ㅐ ae, ㅑ ya, ㅒ yae, ㅓ eo, ㅔ e, ㅕ yeo, ㅖ ye, ㅗ o, ㅘ wa, ㅙ wae, ㅚ oe, + ㅛ yo, ㅜ u, ㅝ wo, ㅞ we, ㅟ wi, ㅠ yu, ㅡ eu, ㅢ ui, ㅣ i + - 종성: (없음), ㄱ k, ㄲ k, ㄳ k, ㄴ n, ㄵ n, ㄶ n, ㄷ t, ㄹ l, ㄺ k, ㄻ m, ㄼ l, ㄽ l, ㄾ l, + ㄿ p, ㅀ l, ㅁ m, ㅂ p, ㅄ p, ㅅ t, ㅆ t, ㅇ ng, ㅈ t, ㅊ t, ㅋ k, ㅌ t, ㅍ p, ㅎ t + - 검산: "대여금 청구" → daeyeogeum-cheonggu (골격 v2 §0 예시와 동일), + "공유물분할 청구" → gongyumulbunhal-cheonggu,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geonmului-myeongdo-indo-ui-so + +4.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ExecPlan: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 (docs/PLANS.md가 subagent 사용 작업에 요구)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VS Code)에서 Opus 5의 하위 에이전트(Agent tool)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는 특정 런타임의 도구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별도로 인스턴스화된 에이전트"는 해당 런타임의 +하위 에이전트·subagent·multi-agent 기능으로 구현한다. + +multi-agent capability는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인 작업(페이지 블록별 독서, 권위 검증, 같은 파동의 절 집필)은 병렬 수행한다. + +2.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skeptic)은 +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3. Blind Legal Skeptic은 집필 측의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4. 여러 에이전트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5.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6.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ExecPlan 생성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3. §1(재판모델·청구경로) 직접 집필 또는 승인 +4. 절 파동(wave) 배분, 각 Section Writer의 입력 패킷 구성 +5. 모든 충돌의 adjudication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 Writer 간) +6. 조립, 게이트 루프 통제, §0 최종화 +7. 최종 품질검사,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Root는 교차 출처 조정과 최종 종합을 위임하지 않는다. + + +### Material Merger — 자료 병합·독서계획 (1개) + +자료 파일 _0|1|2 파싱 → 합집합 병합 → 목차 txt 대조 → 페이지 경계 재판정 → +오프셋 실측 → reading_plan 작성. 문서 문장을 쓰지 않는다. + + +### Page Readers — 제13판 블록 독서 (블록당 1개, 병렬) + +지정된 페이지 블록을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만 돌려준다. +원문 복사, 문서 문장 집필, 페이지 밖으로의 법적 결론 확장을 하지 않는다. + + +### Authority Verifier — 권위 레지스트리 (1개, 장기 병렬) + +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현행성·선고일·판시를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하고 +tmp/rf_draft//authorities.jsonl을 소유한다. +이율·기간은 실행일 기준으로 law.go.kr에서 조회한다. + + +### Section Writers — 절 집필 (파동 내 병렬) + +절 1개씩 맡는다. 자기 절 밖의 R-ID 채번과 타 절 편집을 하지 않는다. +입력 패킷 밖의 자료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는다. 필요하면 open_questions로 올린다. + + +### §7 Projector / Gate Runner — 스크립트 역할 + +tmp/rf_draft// 아래의 ad-hoc python3 스크립트. +§7 총괄표를 §4·§5·§6에서 투영하고, S1~S14와 추가 린트를 기계 검사한다. +저장소에 공용 검사 스크립트가 존재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한다. + + +### Blind Legal Skeptic — 독립 심사 (라운드마다 새 인스턴스) + +받는 것: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web 접근 +- , , , 의 R1~R6 정의 + +받지 않는 것: +- 결정 로그, Writer의 근거·중간 산출, Root의 adjudication 메모, ExecPlan 진행 기록 +- 이전 라운드 skeptic의 점수 + (2라운드 이후에는 직전 지적 중 "수정됨"으로 표시된 항목 목록만 받아 종결 여부를 확인하되, + R1~R6 전수를 새로 심사한다) + +권한: 편집 없음. 점수와 지적만 낸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Blind Legal Skeptic의 R1~R6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docs/PLANS.md + + +[9] (있으면) 카탈로그 정본 + +- case_kind_registry.json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스크립트와 Writer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Writer는 `-4-nn`, §5 Writer는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 +##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docs/PLANS.md를 읽는다. +MEMORY.md에서 "<####>" 또는 인접 사건의 기존 작업·교훈·파일 관례를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pdftotext·pdfinfo 가용 여부, python3 및 yaml 모듈 가용 여부, +이미지 렌더링(pdftoppm 등)과 이미지 열람 가부. 이 결과가 1.3의 대체 경로를 결정한다. + +## 0.4 Placeholder·ID·slug 확정 +"<####>"를 확정한다. 의 규칙으로 case_kind_id와 slug를 도출한다. +leaf 총수 137을 assert한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 0.5 입력 실재 확인 (정규화 변형 탐색) +[2] 자료 파일과 [5] 규칙 문서는 디렉터리 목록의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 찾지 않는다. +존재하는 자료 파일 목록(_0/_1/_2)과 규칙 문서 유무를 기록한다.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 0.6 ExecPlan·스크래치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를 docs/PLANS.md의 구조로 만들고, +tmp/rf_draft//를 만든다. + +## 0.7 §0 stub 선작성 +identity 필드만 채운 front matter를 먼저 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존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목적: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한다.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Material Merger)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Root가 판정하고, 판정 근거를 ExecPlan 결정 로그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Root에 올린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Reader의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Page Readers 실행 (블록당 1개, 병렬) +각 Reader는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를 돌려준다: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 +- 각 명제에 책 표시면 pinpoint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명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y Verifier, Stage 1과 병렬)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 Stage 3. §1 집필 (Root)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파동 (Section Writers) + +Writer 입력 패킷: +<§0 stub, 절 번호,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 해당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Writer 출력: 해당 절 본문 + new_authority_candidates + open_questions. 그 외 출력 금지. + +파동 B (§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파동 C (§4 확정 후): §5(`-5-nn` 채번. §4 ID 목록을 받아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파동 D (§4·§5 ID 확정 후, 병렬):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 §9(재판모델 기준)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파동 E: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6의 대상요건) + → Root 검토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파동 F: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다섯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Blind Legal Skeptic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 +## 2. 게이트 스크립트 (§7 Projector / Gate Runner)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 3. Blind Legal Skeptic 심사 (R1~R6, 각 0~4점)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 +## 4. 수정 규칙 +- 실패한 절만 그 절의 Writer를 실패 내용과 함께 재호출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 5. 3라운드 후 잔여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독립적인 조사·독서·검증은 병렬화한다. 같은 검색을 모든 에이전트가 반복하지 않는다. +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2.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고른 범위와 목차·키워드 검색으로 찾은 뒤 + 필요한 문맥은 충분히 읽는다. +3. Reader는 노트를 돌려주지 원문을 돌려주지 않는다. 50쪽 블록(예: 소멸시효 143~193)은 한 Reader가 맡되 + 명제 단위로 압축한다. +4.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 구조화한다. +5.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는 tmp/rf_draft//. +6.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 ExecPlan, MEMORY.md 갱신이다. +7.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Root가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규칙으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파동 순서(B→C→D→E→F)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Writer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Blind Legal Skeptic을 집필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3라운드.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ExecPlan을 plans/에 두고 결정 로그·증거 원장을 갱신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에이전트별 scratch work,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Blind Legal Skeptic R1~R6 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ExecPlan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_수정대상.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_수정대상.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779b78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_수정대상.txt @@ -0,0 +1,1066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Opus 5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 +1. 'case_kind_registry.json'이 Main working directory에 존재하면 + 그 파일이 case_kind_id·slug의 정본이다. 거기서 "<####>"를 찾아 사용한다. + +2. 없으면 다음 서수 규칙으로 잠정 ID를 만든다. + - 'case_kinds.md'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은 건너뛴다. +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 문자열을 leaf 1개로 한다. + -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U+30FB)와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각 조각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 - leaf 순번 n(1부터)에 대해 case_kind_id = "PROV-" + n의 3자리 0채움. + 검산: 대여금 청구 = 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 총 leaf 수가 137이 아니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 +3. slug = 사건종류명을 음절 단위 로마자로 바꾼 것. + 한글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해하여 아래 표로 치환한다. + 음운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모든 문자(공백·괄호·'・'·'·'·쉼표 등)는 '-'로 바꾸고, + 연속된 '-'는 하나로, 양끝의 '-'는 제거하며, 전부 소문자로 한다. + - 초성: ㄱ g, ㄲ kk, ㄴ n, ㄷ d, ㄸ tt, ㄹ r, ㅁ m, ㅂ b, ㅃ pp, ㅅ s, ㅆ ss, ㅇ (없음), + ㅈ j, ㅉ jj, ㅊ ch, ㅋ k, ㅌ t, ㅍ p, ㅎ h + - 중성: ㅏ a, ㅐ ae, ㅑ ya, ㅒ yae, ㅓ eo, ㅔ e, ㅕ yeo, ㅖ ye, ㅗ o, ㅘ wa, ㅙ wae, ㅚ oe, + ㅛ yo, ㅜ u, ㅝ wo, ㅞ we, ㅟ wi, ㅠ yu, ㅡ eu, ㅢ ui, ㅣ i + - 종성: (없음), ㄱ k, ㄲ k, ㄳ k, ㄴ n, ㄵ n, ㄶ n, ㄷ t, ㄹ l, ㄺ k, ㄻ m, ㄼ l, ㄽ l, ㄾ l, + ㄿ p, ㅀ l, ㅁ m, ㅂ p, ㅄ p, ㅅ t, ㅆ t, ㅇ ng, ㅈ t, ㅊ t, ㅋ k, ㅌ t, ㅍ p, ㅎ t + - 검산: "대여금 청구" → daeyeogeum-cheonggu (골격 v2 §0 예시와 동일), + "공유물분할 청구" → gongyumulbunhal-cheonggu,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geonmului-myeongdo-indo-ui-so + +4.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ExecPlan: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 (docs/PLANS.md가 subagent 사용 작업에 요구)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VS Code)에서 Opus 5의 하위 에이전트(Agent tool)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는 특정 런타임의 도구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별도로 인스턴스화된 에이전트"는 해당 런타임의 +하위 에이전트·subagent·multi-agent 기능으로 구현한다. + +multi-agent capability는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인 작업(페이지 블록별 독서, 권위 검증, 같은 파동의 절 집필)은 병렬 수행한다. + +2.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skeptic)은 +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3. Blind Legal Skeptic은 집필 측의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4. 여러 에이전트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5.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6.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ExecPlan 생성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3. §1(재판모델·청구경로) 직접 집필 또는 승인 +4. 절 파동(wave) 배분, 각 Section Writer의 입력 패킷 구성 +5. 모든 충돌의 adjudication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 Writer 간) +6. 조립, 게이트 루프 통제, §0 최종화 +7. 최종 품질검사,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Root는 교차 출처 조정과 최종 종합을 위임하지 않는다. + + +### Material Merger — 자료 병합·독서계획 (1개) + +자료 파일 _0|1|2 파싱 → 합집합 병합 → 목차 txt 대조 → 페이지 경계 재판정 → +오프셋 실측 → reading_plan 작성. 문서 문장을 쓰지 않는다. + + +### Page Readers — 제13판 블록 독서 (블록당 1개, 병렬) + +지정된 페이지 블록을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만 돌려준다. +원문 복사, 문서 문장 집필, 페이지 밖으로의 법적 결론 확장을 하지 않는다. + + +### Authority Verifier — 권위 레지스트리 (1개, 장기 병렬) + +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현행성·선고일·판시를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하고 +tmp/rf_draft//authorities.jsonl을 소유한다. +이율·기간은 실행일 기준으로 law.go.kr에서 조회한다. + + +### Section Writers — 절 집필 (파동 내 병렬) + +절 1개씩 맡는다. 자기 절 밖의 R-ID 채번과 타 절 편집을 하지 않는다. +입력 패킷 밖의 자료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는다. 필요하면 open_questions로 올린다. + + +### §7 Projector / Gate Runner — 스크립트 역할 + +tmp/rf_draft// 아래의 ad-hoc python3 스크립트. +§7 총괄표를 §4·§5·§6에서 투영하고, S1~S14와 추가 린트를 기계 검사한다. +저장소에 공용 검사 스크립트가 존재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한다. + + +### Blind Legal Skeptic — 독립 심사 (라운드마다 새 인스턴스) + +받는 것: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web 접근 +- , , , 의 R1~R6 정의 + +받지 않는 것: +- 결정 로그, Writer의 근거·중간 산출, Root의 adjudication 메모, ExecPlan 진행 기록 +- 이전 라운드 skeptic의 점수 + (2라운드 이후에는 직전 지적 중 "수정됨"으로 표시된 항목 목록만 받아 종결 여부를 확인하되, + R1~R6 전수를 새로 심사한다) + +권한: 편집 없음. 점수와 지적만 낸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Blind Legal Skeptic의 R1~R6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docs/PLANS.md + + +[9] (있으면) 카탈로그 정본 + +- case_kind_registry.json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스크립트와 Writer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Writer는 `-4-nn`, §5 Writer는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 +##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docs/PLANS.md를 읽는다. +MEMORY.md에서 "<####>" 또는 인접 사건의 기존 작업·교훈·파일 관례를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pdftotext·pdfinfo 가용 여부, python3 및 yaml 모듈 가용 여부, +이미지 렌더링(pdftoppm 등)과 이미지 열람 가부. 이 결과가 1.3의 대체 경로를 결정한다. + +## 0.4 Placeholder·ID·slug 확정 +"<####>"를 확정한다. 의 규칙으로 case_kind_id와 slug를 도출한다. +leaf 총수 137을 assert한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 0.5 입력 실재 확인 (정규화 변형 탐색) +[2] 자료 파일과 [5] 규칙 문서는 디렉터리 목록의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 찾지 않는다. +존재하는 자료 파일 목록(_0/_1/_2)과 규칙 문서 유무를 기록한다.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 0.6 ExecPlan·스크래치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를 docs/PLANS.md의 구조로 만들고, +tmp/rf_draft//를 만든다. + +## 0.7 §0 stub 선작성 +identity 필드만 채운 front matter를 먼저 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존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목적: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한다.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Material Merger)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Root가 판정하고, 판정 근거를 ExecPlan 결정 로그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Root에 올린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Reader의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Page Readers 실행 (블록당 1개, 병렬) +각 Reader는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를 돌려준다: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 +- 각 명제에 책 표시면 pinpoint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명시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y Verifier, Stage 1과 병렬)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 Stage 3. §1 집필 (Root)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파동 (Section Writers) + +Writer 입력 패킷: +<§0 stub, 절 번호,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 해당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Writer 출력: 해당 절 본문 + new_authority_candidates + open_questions. 그 외 출력 금지. + +파동 B (§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파동 C (§4 확정 후): §5(`-5-nn` 채번. §4 ID 목록을 받아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파동 D (§4·§5 ID 확정 후, 병렬):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 §9(재판모델 기준)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파동 E: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6의 대상요건) + → Root 검토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파동 F: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다섯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Blind Legal Skeptic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 +## 2. 게이트 스크립트 (§7 Projector / Gate Runner)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 3. Blind Legal Skeptic 심사 (R1~R6, 각 0~4점)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 +## 4. 수정 규칙 +- 실패한 절만 그 절의 Writer를 실패 내용과 함께 재호출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 5. 3라운드 후 잔여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독립적인 조사·독서·검증은 병렬화한다. 같은 검색을 모든 에이전트가 반복하지 않는다. +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2.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고른 범위와 목차·키워드 검색으로 찾은 뒤 + 필요한 문맥은 충분히 읽는다. +3. Reader는 노트를 돌려주지 원문을 돌려주지 않는다. 50쪽 블록(예: 소멸시효 143~193)은 한 Reader가 맡되 + 명제 단위로 압축한다. +4.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 구조화한다. +5.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는 tmp/rf_draft//. +6.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 ExecPlan, MEMORY.md 갱신이다. +7.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Root가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규칙으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파동 순서(B→C→D→E→F)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Writer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Blind Legal Skeptic을 집필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3라운드.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ExecPlan을 plans/에 두고 결정 로그·증거 원장을 갱신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에이전트별 scratch work,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Blind Legal Skeptic R1~R6 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ExecPlan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cea343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 @@ -0,0 +1,1096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VS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므로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는 실패한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 사건종류명>_v1.md (없으면 7)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그 아래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추출 텍스트, 법령 조회 결과, reading_plan.json,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 상한 있음) +블록마다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텍스트를 뽑아 읽는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 전체의 web·tool call 상한은 4를 따른다.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한다. 전부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쓰지 않는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한 번 만든 스크립트를 라운드마다 재사용한다. 매 라운드 새로 쓰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yaml 모듈이 없으면 front matter를 정규식으로 파싱하는 최소 구현으로 대체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PDF는 pdftotext의 페이지 범위 지정으로, + 텍스트·md는 grep/sed로 한 번에 300줄 이내씩 읽는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법령·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조문·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4. 조사·검증의 web·tool call 상한 60회(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추출 텍스트, 법령 조회 결과,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6. 13판 정독 총량 상한은 표시면 기준 200쪽(Stage 1.5). 50쪽 블록은 명제 단위로 압축해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 + (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eval.md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eval.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7cc7d8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eval.md @@ -0,0 +1,55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 평가 + +- **평가 대상**: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 (36,091자 / 1,096행) +- **대조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33,046자 / 1,066행) +- **개정 지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txt` (조건 1~5) +- **평가일**: 2026-09-01 +- **방법**: 두 프롬프트 전문 대조(diff), v.2에 삽입된 스크립트 추출·실행, 입력 폴더 실사, 13판 추출 분량 실측 + +--- + +## [1] v.1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작성되었는가 + +**판정: 달성했다.** v.1의 목표는 ``에 있다 — 골격 v2를 완전히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후속 LLM 에이전트와 Weaviate 적재가 동시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성하는 것. 그 목표를 규정하는 계약 조항은 v.2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diff로 확인한 무변경 구간은 ``, ``, `` 전체(절 제목 13행, 미기재 3분 값, R-ID regex, §4.2 9필드·§6 7필드 블록, §0 YAML 스키마, 게이트 S1~S14, 린트 L-a~L-e, 오버라이드 6건), ``, ``, `` 7종, `` 8개, `` 15개, `` 12개, ``, ``이다. 바뀐 것은 전부 실행층(누가·몇 번·어떤 순서로 하는가)이고 출력층(무엇이 나와야 하는가)은 그대로다. 개정 지시의 조건 5개도 모두 반영되었다. registry.json은 입력 목록 [9]에서 삭제되고 `global_constraints` 4에 사용 금지로 명문화되어 파일 전체에서 1회(금지 조항)만 등장한다. leaf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이 Stage 0.4 한 묶음으로 통합되었다. 규칙문서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고정되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문자열이 0회다. spawn 금지는 `` 2 · `` 1 · `global_constraints` 20 세 곳에 중복 고정되었다. 라운드 상한은 Stage 5 · `verification_loop` 1·5 · `global_constraints` 17에서 일관되게 2로 내려갔고, 남은 "3라운드" 표현은 "3라운드는 없다" 한 곳뿐이다. 삭제된 역할(Root Agent, Material Merger, Page Readers, Authority Verifier, Section Writers, Blind Legal Skeptic)의 잔재 참조도 0건으로, 개정이 문서 전체에 일관되게 전파되었다. + +다만 목표 수준에서 두 가지가 소리 없이 낮아졌다. 첫째, "완료"의 정의에 있던 Blind Legal Skeptic이 자기심사로 대체되면서, v.1이 *별도 인스턴스*라는 구조로 보장하던 심사 독립성이 v.2에서는 "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지시 준수에만 걸리게 되었다. 같은 세션은 자기 집필 맥락을 컨텍스트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blind 프로토콜은 선언에 그친다. 더 구체적인 손실은 v.1 175행의 심사자 입력 항목 "web 접근"이 v.2에서 삭제된 것이다. R6(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는 외부 원문 확인이 있어야 성립하는 항목이므로, 이 삭제로 R6는 레지스트리 재확인 수준으로 축소된다. 둘째, v.1 첫 3행의 자기식별 정보(문서 제목, `[LLM: Opus 5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1`)가 통째로 제거되어, 순차 개정되는 자산인 이 프롬프트가 자기 버전과 골격 기준일을 더 이상 밝히지 못한다. 개정 지시가 요구한 바가 아니고 런타임 절감에도 기여하지 않는 손실이므로, 두 항목 모두 한두 줄로 복구하는 것이 옳다. + +--- + +## [2] 결과 도출 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 +**판정: 대체로 그렇다.** 품질을 결정하는 계약이 전부 보존된 위에, 결정성이 필요한 지점은 오히려 강해졌다. leaf ID·slug 도출이 v.1의 산문 치환표(초성·중성·종성 3표와 검산 예시 약 35행)에서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로 바뀌었고, 그 안에 leaf 총수 137 · 서수 검산 5건 · 사건종류 매칭 1건의 assert 4종이 박혔다. 프롬프트에서 스크립트를 추출해 직접 실행한 결과 대여금 청구=PROV-00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기타 확인청구=PROV-128, 공유물분할 청구=PROV-130(slug `gongyumulbunhal-cheonggu`),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가 나와 문서에 적힌 기대값과 모두 일치했다. LLM이 137행 표를 눈으로 세고 음절을 손으로 로마자화하는 작업은 조용히 틀릴 수 있는 반면 스크립트는 틀리면 멈추므로, 이 교체는 속도만이 아니라 정확성의 개선이다. §0 stub을 출력 파일에 먼저 쓰고 절마다 즉시 append하도록 바꾼 것도 중단 내성을 높인다. 규칙문서 폴더 단일화도 실사상 안전하다 — 대기 중인 자료 24개 사건종류 중 23개가 같은 폴더에 규칙문서를 갖고 있고, 별도 폴더(`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의 규칙문서 30건은 이미 완성된 30건 문서에 대응하므로 신규 실행에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사건종류를 재실행하면 규칙문서를 찾지 못해 `` 7이 발동하고 verification_status 상한이 QUALIFIED로 내려간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 +품질을 실제로 깎을 수 있는 지점은 셋이고, 모두 **새로 들어온 상한과 기존 규칙의 충돌**이다. (1) `` 4의 "조사·검증 web·tool call 상한 60회"는 `` 2(직접 근거 판례는 T2, 즉 전문 확인)와 Stage 2.2의 규모 지침(법령 10~20건, 판례 15~30건)과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 판례 1건당 검색·전문 2회만 잡아도 30~60회이고 법령을 더하면 40~80회로 상한을 넘는다. 넘으면 프롬프트 자신의 규칙에 따라 미확정분을 UNKNOWN/UNVERIFIED로 두게 되는데, `verification_loop` 6의 VERIFIED 요건은 "UNKNOWN·UNVERIFIED 0건"이다. 즉 이 상한은 최종 등급을 구조적으로 QUALIFIED 이하로 눌러버릴 수 있다. 게다가 "web·tool call"에 pdftotext·grep 같은 셸 호출이 포함되는지 문언이 모호해, 포함으로 읽히면 P1(정독)에서 상한이 소진된다. (2) `` 5는 직전 런의 "법령 조회 결과"를 재사용하라고 하면서 신선도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global_constraints` 9는 이율·기간을 실행일 기준 law.go.kr 조회로만 쓰라고 하고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된다.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재사용하면 §0가 사실과 어긋난다. (3) 2라운드 상한과 자기심사는 오류 검출력을 같은 방향으로 두 번 낮춘다. 세 가지 모두 문구 한두 줄로 해소된다 — 60회 상한에서 T2 전문 확인 호출을 제외하거나 별도 상한을 부여하고, 스크래치 재사용에 "법령·이율 조회 결과는 `law_as_of`가 실행일과 다르면 재조회" 단서를 달고, R6에 한해 web 확인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다. + +--- + +## [3]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토큰 경제성이 극대화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판정: 방향은 맞고 개별 조치는 대부분 실효적이나, 한 지점에서 목표가 정면으로 깨진다.** 프롬프트 자체는 33,046자에서 36,091자로 9.2% 커져 고정 입력비용이 소폭 늘었지만, 이는 스크립트와 상한 조항이 들어온 대가이고 그 대신 사라진 변동비가 훨씬 크다. 서브에이전트 6종을 없애면 에이전트마다 복제되던 시스템 프롬프트·입력 패킷·반환 요약이 통째로 사라지고, 스폰·조정 오버헤드도 함께 없어진다. 그 밖의 조치도 하나하나가 런타임과 토큰을 실제로 줄인다 — ExecPlan 문서 폐지(관리 대상 산출물 1개 감소), Stage 0.4~0.7 네 단계를 0.4 한 묶음으로 통합, 도구 probe를 `command -v` 한 줄로 축소하고 yaml 사전 probe 폐지, MEMORY.md(109KB)와 docs를 통독 대신 grep 구간 읽기, 게이트 스크립트를 라운드 간 재사용, 이미 통과한 항목 재심사 금지, 라운드 3회에서 최대 2회(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검증 대상을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로 한정. 중단 시 재실행 비용을 줄이는 §0 stub 선기록과 절 즉시 append도 총 비용 관점에서 같은 방향이다. + +문제는 서브에이전트가 하던 일이 병렬화만이 아니라 **컨텍스트 격리**였다는 점이다. v.1의 Page Reader는 자기 블록을 자기 컨텍스트에서 읽고 압축 노트만 돌려주므로 루트 컨텍스트는 13판 원문을 한 글자도 보지 않았다. v.2는 병렬화를 포기하면서 이 격리도 함께 잃었는데, Stage 1.5는 여전히 "`pdftotext …`로 텍스트를 뽑아 읽는다"로 추출 결과를 그대로 컨텍스트에 넣는다. 실측하면 `요건사실.pdf` 20쪽 추출이 56,701자(쪽당 2,835자, 1,118행)이므로 상한 200쪽은 약 567,000자·11,180행이다. 한국어 기준 대략 38만~57만 토큰이고, 여기에 프롬프트 36,091자와 통독 대상인 골격 v2 32,132자, notes.md, 집필 중인 60KB 문서가 더해진다.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서 성립하지 않는 수치이며, 압축(compaction)이 걸리면 초반 발췌 노트·레지스트리·집필 결정이 요약으로 뭉개져 품질과 토큰 경제성이 동시에 나빠진다. `` 2가 정한 "한 번에 300줄 이내" 규칙은 텍스트·md에만 걸려 있고 PDF는 "페이지 범위 지정"으로 예외 처리되어, 11,180행짜리 추출물에는 사실상 아무 상한이 없다. 처방은 한 줄이다 — Stage 1.5를 "pdftotext 결과를 `tmp/rf_draft//extract/<블록>.txt`로 **저장**하고, 컨텍스트로는 grep/sed로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로 바꾸고 블록당 쪽수 상한(예: 40쪽)을 추가하면 200쪽 총량 상한이 비로소 실효를 갖는다. 이 한 지점을 고치기 전에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토큰 경제성이 극대화"라는 목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부록 A. 검증 로그 + +| 검증 항목 | 방법 | 결과 | +|---|---|---| +| 조건 1 (registry.json 제거) | `grep -c case_kind_registry` | 1회(금지 조항). 입력 목록 [9] 삭제 확인 | +| 조건 2 (0.4 간소화) | diff | Stage 0.4~0.7 → 0.4 한 묶음 + 0.5 스크래치. 산문 치환표 → 스크립트 | +| 조건 3 (규칙문서 폴더 고정) | `grep -c "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0회. input_data [5]·working_directory·source_hierarchy 전부 반영 | +| 조건 4 (spawn 금지) | grep | 3개소 고정. 삭제된 6개 역할명 잔재 0건 | +| 조건 5 (2라운드) | grep "라운드" | Stage 5·verification_loop 1·5·global_constraints 17 일치. "3라운드는 없다" 1회 | +| 삽입 스크립트 동작 | 프롬프트에서 추출 후 5회 실행 | PROV-001/104/128/130/137 전부 기대값 일치. assert 4종 정상 | +| 규칙문서 실재 분포 | 폴더 실사(NFC 정규화) | 자료폴더 34건 / `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 30건 / 대기 자료 24종 중 23종 규칙문서 보유 | +| 13판 추출 분량 | `pdftotext -f 300 -l 319 -layout` | 20쪽 = 56,701자 / 1,118행 → 200쪽 ≈ 567,000자 / 11,180행 | +| 프롬프트 크기 | 문자수 | v.1 33,046자 → v.2 36,091자 (+9.2%) | + +## 부록 B. 권고 수정 (우선순위순) + +1. **Stage 1.5** — pdftotext 출력을 `tmp/rf_draft//extract/<블록>.txt`로 저장하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 300줄 단위로만 올린다. 블록당 쪽수 상한(예: 40쪽) 추가. *(항목 3의 유일한 치명적 결함)* +2. **`` 4** — 상한 60회의 계수 대상을 "web 조회 및 law.go.kr API 호출"로 한정하고 셸 호출은 제외한다고 명시. T2 전문 확인은 별도 상한(예: 20회)으로 분리. +3. **`` 5** — 스크래치 재사용에 "법령·이율 조회 결과는 `law_as_of`가 실행일과 다르면 재조회" 단서 추가. +4. **`verification_loop` 3** — R6에 한해 web 원문 확인을 허용하는 예외를 명시(v.1에서 삭제된 "web 접근" 복구). +5. **파일 머리말** — 삭제된 3행(제목 / 대상 LLM / 골격 기준일·프롬프트 버전)을 `프롬프트 v.2`로 복구.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original.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original.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ab2de5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original.txt @@ -0,0 +1,1109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Opus 5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2 (lean) + +v.1 대비 변경점 +1. case_kind_registry.json을 쓰지 않는다. 사건분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2. leaf ID·slug 도출과 §0 stub 선작성을 스크립트 1회 실행 + 파일 1회 쓰기로 합쳤다.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위치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고정했다. +4. 하위 에이전트 spawn을 금지한다. 모든 패스를 단일 세션이 순차 수행한다. +5. 수정 루프를 최대 2라운드로 줄이고, 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돈다. +6.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결정 로그는 스크래치의 decisions.md). +출력 사양(골격 v2·게이트 S1~S14·린트·서술규범·special_modes)은 v.1과 동일하다.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VS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므로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는 실패한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 사건종류명>_v1.md (없으면 7)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그 아래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추출 텍스트, 법령 조회 결과, reading_plan.json,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 상한 있음) +블록마다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텍스트를 뽑아 읽는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 전체의 web·tool call 상한은 4를 따른다.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한다. 전부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쓰지 않는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한 번 만든 스크립트를 라운드마다 재사용한다. 매 라운드 새로 쓰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yaml 모듈이 없으면 front matter를 정규식으로 파싱하는 최소 구현으로 대체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PDF는 pdftotext의 페이지 범위 지정으로, + 텍스트·md는 grep/sed로 한 번에 300줄 이내씩 읽는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법령·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조문·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4. 조사·검증의 web·tool call 상한 60회(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추출 텍스트, 법령 조회 결과,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6. 13판 정독 총량 상한은 표시면 기준 200쪽(Stage 1.5). 50쪽 블록은 명제 단위로 압축해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 + (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3ab2e3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 @@ -0,0 +1,1146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Opus 5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3 +개정 이력: v.1 → v.2(하위 에이전트 제거, 상한 도입) → v.3(추출물 파일화로 컨텍스트 격리 복원, + 외부 조회 상한 이원화, 스크래치 재사용 신선도 조건, R6 web 재확인 예외)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2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므로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는 실패한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 사건종류명>_v1.md (없으면 7)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2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회, T2 전문 확인 20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한다. 전부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쓰지 않는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한 번 만든 스크립트를 라운드마다 재사용한다. 매 라운드 새로 쓰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yaml 모듈이 없으면 front matter를 정규식으로 파싱하는 최소 구현으로 대체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법령·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조문·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a) 일반 조회 60회: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 이율·기간 조회.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b) T2 전문 확인 20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0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0회 중 3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17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 + (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 일반/60, (b) T2 전문/20 과 상한 도달 여부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d9aaf6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 @@ -0,0 +1,1734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3)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3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3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3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3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는 +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쓰고, 역시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0 레이아웃 (골격 v3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3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3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골격 v3 5.1은 전 키를 열거하므로 +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적용한다**(v.3까지의 오버라이드 2는 소멸).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고,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항목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3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3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3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3.0`이면 그대로 쓴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3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3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3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3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body_start, len(lines)): + for m in re.finditer(r'§(\d+(?:\.\d+)*(?:\.P\d+(?:\.\d+)*)?)', ln): + refs.add(m.group(1)) + if not re.match(r'\s*[((]', ln[m.end():m.end()+2]): noparen.append(m.group(0)) + have={str(n) for n,_ in SEC} + for lv,t,_,_ in hs: + if lv==3: have.add(t.split()[0]) + if lv==4: have.add(t.split()[0]) + for lv,t,_,_ in hs: + if lv==3 and re.match(r'^5\.P\d+', t): have.add(t.split()[0]) + unres=sorted(r for r in refs if r not in have and r.split('.')[0] not in have) + ck('S10', not unres, '미해소=%s' % unres[:5]) + ck('S10b', len(noparen)<=0, '제목 병기 누락 %d건 예:%s' % (len(noparen), noparen[:3])) + + # S11 §4.4 (위치 무관) + §2.2 합집합 + h4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4.4')), None) + e11=[] + if h44: + t44='\n'.join(lines[h44[2]:h44[3]]) + # §4.4 안에는 표가 여럿 올 수 있다(경로별 구간표, 보조표).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 #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각 블록의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locks=[]; cur=None + for ln in t44.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set(t) <= set('|-: '): continue + if cur is None: cur={'hdr':cells,'rows':[]} + else: cur['rows'].append(cells) + elif cur is not None: + blocks.append(cur); cur=None + if cur is not None: blocks.append(cur) + gu=[b for b in blocks if '기산사건' in b['hdr'] and any('이율' in c for c in b['hdr'])] + if gu: + for b in gu: + for r in b['rows']: + if len(r)<5 or any(not c for c in r[1:5]): e11.append('§4.4행 결측:%s' % r[:2]) + elif not any(TRI.match(l) for l in t44.split('\n')): + e11.append('§4.4에 구간표(기산사건·이율 헤더)도 3분값도 없음') + else: e11.append('§4.4 없음') + lit=set(re.findall(r'부대청구 주문 문언\[[^\]]+\]:\s*"([^"]*)"', body)) + def _norm_lit(x): + x = re.sub(r'^\s*부대청구 주문 문언\[[^\]]*\]:\s*', '', x.strip()) + return x.strip().strip('"').strip('`').strip() + # §2 안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만, 그 열만 대조한다. + r2=sec_of(hs,lines,2); col=None; started=False + for ln in (lines[r2[0]:r2[1]] if r2 else []):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set(t) <= set('|-: '): continue + if not started: + if '부대청구 주문 문언' in cells: + col=cells.index('부대청구 주문 문언'); started=True + continue + if col is not None and len(cells)>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실측된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로 먼저 **MST를 얻고** 그 MST로 `lawService.do`를 호출한다. +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조문 단위 확인은 법령 전문 다운로드가 아니라 필요한 조문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반환한다. 전문(T2 확인)은 `precInfoP.do`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판례검색 XML은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 파싱에 실패해 전건 재조회를 유발한다(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 파서는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 3.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한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므로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는 실패한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 사건종류명>_v1.md (없으면 7)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2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회, T2 전문 확인 20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한다. 전부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쓰지 않는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3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3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3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3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법령·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조문·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조문 1건, 판례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 60회: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 이율·기간 조회.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b) T2 전문 확인 20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0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0회 중 3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17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3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3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3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일반 대상 수/60, (b) T2 전문 대상 수/20,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3와의 불일치·v3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_original.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_original.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fef4ad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_original.txt @@ -0,0 +1,1744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Opus 5 Ultra]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 프롬프트 v.4 +개정 이력: v.1 → v.2(하위 에이전트 제거, 상한 도입) → v.3(추출물 파일화로 컨텍스트 격리 복원, + 외부 조회 상한 이원화, 스크래치 재사용 신선도 조건, R6 web 재확인 예외) + → v.4(골격 v3 동기화로 오버라이드 6건 소멸, 표준 게이트 스크립트 내장, + law.go.kr 호출 관례 명문화, 파서 실수 재조회 비계수, 사전 경고의 지위 명문화) +v.4 개정 근거: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tmp/rf_draft/_shared/v2_patch_candidates_batch4.md, 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3)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3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3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3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3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는 +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쓰고, 역시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0 레이아웃 (골격 v3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3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3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골격 v3 5.1은 전 키를 열거하므로 +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적용한다**(v.3까지의 오버라이드 2는 소멸).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고,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항목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3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3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3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3.0`이면 그대로 쓴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3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3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3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3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body_start, len(lines)): + for m in re.finditer(r'§(\d+(?:\.\d+)*(?:\.P\d+(?:\.\d+)*)?)', ln): + refs.add(m.group(1)) + if not re.match(r'\s*[((]', ln[m.end():m.end()+2]): noparen.append(m.group(0)) + have={str(n) for n,_ in SEC} + for lv,t,_,_ in hs: + if lv==3: have.add(t.split()[0]) + if lv==4: have.add(t.split()[0]) + for lv,t,_,_ in hs: + if lv==3 and re.match(r'^5\.P\d+', t): have.add(t.split()[0]) + unres=sorted(r for r in refs if r not in have and r.split('.')[0] not in have) + ck('S10', not unres, '미해소=%s' % unres[:5]) + ck('S10b', len(noparen)<=0, '제목 병기 누락 %d건 예:%s' % (len(noparen), noparen[:3])) + + # S11 §4.4 (위치 무관) + §2.2 합집합 + h4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4.4')), None) + e11=[] + if h44: + t44='\n'.join(lines[h44[2]:h44[3]]) + # §4.4 안에는 표가 여럿 올 수 있다(경로별 구간표, 보조표).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 #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각 블록의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locks=[]; cur=None + for ln in t44.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set(t) <= set('|-: '): continue + if cur is None: cur={'hdr':cells,'rows':[]} + else: cur['rows'].append(cells) + elif cur is not None: + blocks.append(cur); cur=None + if cur is not None: blocks.append(cur) + gu=[b for b in blocks if '기산사건' in b['hdr'] and any('이율' in c for c in b['hdr'])] + if gu: + for b in gu: + for r in b['rows']: + if len(r)<5 or any(not c for c in r[1:5]): e11.append('§4.4행 결측:%s' % r[:2]) + elif not any(TRI.match(l) for l in t44.split('\n')): + e11.append('§4.4에 구간표(기산사건·이율 헤더)도 3분값도 없음') + else: e11.append('§4.4 없음') + lit=set(re.findall(r'부대청구 주문 문언\[[^\]]+\]:\s*"([^"]*)"', body)) + def _norm_lit(x): + x = re.sub(r'^\s*부대청구 주문 문언\[[^\]]*\]:\s*', '', x.strip()) + return x.strip().strip('"').strip('`').strip() + # §2 안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만, 그 열만 대조한다. + r2=sec_of(hs,lines,2); col=None; started=False + for ln in (lines[r2[0]:r2[1]] if r2 else []):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set(t) <= set('|-: '): continue + if not started: + if '부대청구 주문 문언' in cells: + col=cells.index('부대청구 주문 문언'); started=True + continue + if col is not None and len(cells)>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실측된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로 먼저 **MST를 얻고** 그 MST로 `lawService.do`를 호출한다. +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조문 단위 확인은 법령 전문 다운로드가 아니라 필요한 조문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반환한다. 전문(T2 확인)은 `precInfoP.do`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판례검색 XML은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 파싱에 실패해 전건 재조회를 유발한다(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 파서는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 3.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한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므로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는 실패한다).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 사건종류명>_v1.md (없으면 7)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2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회, T2 전문 확인 20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한다. 전부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쓰지 않는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3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3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3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3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법령·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조문·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조문 1건, 판례 사건번호 1건,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 60회: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 이율·기간 조회.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b) T2 전문 확인 20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0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0회 중 3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17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3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3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3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일반 대상 수/60, (b) T2 전문 대상 수/20,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3와의 불일치·v3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9c5735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0,0 +1,2409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이 프로토콜의 원리적 한계를 알고 쓴다.**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집필 중 알게 된 것을 컨텍스트에서 내려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blind는 구조로 +보장되지 않고 **규율로만 유지된다.** 배치 10에서 이 점이 지적됐다. 그러므로 아래 넷을 기계적으로 지킨다. +이것이 격리의 대용물이다. + +1. **디스크에서 다시 읽는다.** 심사 직전에 최종 산출물 파일을 파일시스템에서 다시 읽어 + 그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집필 중 컨텍스트에 있던 초안·절 파일(`sections/`)을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파일과 기억이 다르면 **파일이 정본이다.** +2. **지적마다 문서의 줄을 인용한다.** 각 지적사항에 「문서의 어느 서술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 본문 인용으로 붙인다. 인용을 붙일 수 없는 지적은 문서가 아니라 기억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버린다. +3. **역방향도 같다.** 「이건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 대지 못하면 R 점수를 깎고 §12.7에 올린다. **집필 중 확인한 사실은 문서에 적혀 있을 때만 유효하다.** +4. **R 점수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자료가 얇아서」·「예산이 모자라서」는 심사 사유가 + 아니라 제한 사항이다. 제한 사항은 §12.7과 최종 보고에 적고, R 점수는 문서의 상태만으로 매긴다. + +이 넷을 지켜도 격리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 남은 편향은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최종 보고의 제한 사항에 한 줄로 적는다. 3단계 평가 프롬프트가 독립 세션에서 이를 보완한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골격 v4는 판 안에서 리비전이 올라가며(제12부), + 실제로 **2026-09-04 하루에만 v4-r1 → v4-r2 → v4-r3 → v4-r4로 네 번 바뀌었다**(v4-r0은 전날 상태다). + 같은 날 실행된 두 배치가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사후에야 드러났다. + 따라서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의 리비전 표를 먼저 확인하고, + 그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 **읽을 파일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정확히 그 이름 하나뿐이다**(화이트리스트). + `_old`·`_orig`·`_prev`·`_r`·`_r_outdated`·`_<월>_<일>_outdated` 등 접미가 붙은 사본은 + 전부 과거 리비전의 보존본이므로 읽지 않는다. 이 프롬프트도 같다 — `..._opus_v.5.txt` 하나만 읽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만 적는다. 문장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5). 왼쪽이 주장책임, + 오른쪽이 증명책임이고 각각 **당사자 표기**이거나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다. + **`해당 없음(직권)`은 3분 값이 아니다** — 3분 값은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를 요구하는 + `해당 없음 — <사유>` 형식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두 열로 쪼개져 투영**되는데, 투영 코드가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므로 + **슬래시가 없으면 같은 문자열이 두 열에 복제되고,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려 +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배치 11에서 워커 두 명이 독립적으로 걸렸고 + 둘 다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조립 후 **§7의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 + (`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해당 없음(직권)`)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 확인하라.** + **두 열의 값이 같은 것 자체는 정상이다** — `원고 / 원고`와 `피고 / 피고`가 정규형이므로 + 정상 문서에서도 두 열이 같은 행이 다수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고, 슬래시가 없으면 그 문장이 양쪽에 통째로 복제된다.** +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 올라가고,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세 값을 구별해 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여기서도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골격 v4-r5). 다만 근거는 §4.2와 다르다 — + **§6 항변 블록은 §7로 투영되지 않으므로**(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6에서 쓰이는 것은 + `대상요건` 하나다)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형식을 통일하는 이유는 +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블록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 정규형이다.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골격 v4-r3 정정. v4-r2까지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로 적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쓴다. **블록 전개 여부는 두 갈래로 갈린다** + (골격 v4-r3에서 분기했다. v4-r2까지 무조건 금지로 적혀 있어 `소각하` 값과 충돌했고, +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 +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 **(ii)의 제약 둘.** ①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골격 §11.2 금지규칙 15). + ②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기 때문이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출소기간`이다**(골격 §3.3 판정 규칙 ③, v4-r4). 언론중재법 제14조 +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의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소로 행사하는 +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두 유보를 함께 옮긴다** — ①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②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각하의 재판형식도 갈린다 —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이므로 +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추후보도의 소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없어도 통과). 다만 위 §6.0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똑같이 검사한다** —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수집하므로,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지 않으면 FAIL이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1).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v.5-r4) CDATA는 판례 응답이나 조문 본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령 *검색* 응답의 + `<법령명한글>`·`<법령약칭명>`도 CDATA다.** 실측(2026-09-05): + `lawSearch.do?target=law&type=XML&query=택지개발촉진법` → + `<법령명한글>`. + 그러므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CDATA를 벗기기 전에 걸면 전건 0을 낸다.** +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면 조문 확인 전체가 무너진다. + 배치 11의 한 워커가 이 이유로 법령 검색 10건을 전부 놓쳤다. + **순서를 지켜라: ① CDATA를 벗긴다 → ② 완전일치를 건다.** 부분일치로 후보를 받아 두는 것도 안전하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먼저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의 리비전 표를 읽고 리비전 번호를 확정한다.**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되므로, 읽은 리비전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에 적는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리비전을 통지했으면 파일과 대조한다(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12.1 표의 최신 행이 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현재 파일의 sha256이 12.1 표의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 리비전이다(표는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표의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은 표의 최신 행에서 확인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대상 = 법령 30 + 판례 30, T2 전문 확인 4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n\n`으로 결합하고, 각 절 파일의 끝 + 개행을 정규화한다).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바로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으므로(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 집필 규율로 지킨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게이트를 거는 시점**(골격 v4-r1 제6부. v.5-r3에서 반영)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Stage 0.4 (3)의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이며 +수정 대상이 아니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다. +Stage 6의 §0 최종화가 그 네 필드를 채우므로, **게이트 전량 실행은 조립과 §0 최종화가 끝난 뒤** +검증 라운드에서만 한다(조립 중의 부분 검사는 수정한 절이 걸린 항목만 본다).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content_hash`는 반드시 마지막에 계산한다.** 순서는 ① §7 투영(`--project`) → ② 절 사이 빈 줄 +정규화(Stage 4의 (2)) → ③ 나머지 §0 필드 확정 → ④ `content_hash` 계산·기입이다. +§7 투영은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은 바꾸므로**, 투영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빈 줄 정규화도 같다. 해시를 기입한 뒤에는 본문을 한 바이트도 고치지 않는다. +고쳤으면 다시 계산한다.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판정은 3분기다**(골격 v4-r4 §3.3):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 다시 거는 경우**(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는 **소 국면에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 S10b의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므로 + `§5가`로 쓰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 골격 v4-r2에서 예시 문구를 정정했고 v4-r4에서 수치를 실측대로 고쳤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 +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그래서 **v.5 초판(r0)부터 v.5-r2까지 합계를 80(법령 30 + 판례 50)으로 두었다** + (보존본 실측: `..._v.5_r0_outdated.txt`·`..._v.5_r1_outdated.txt`·`..._v.5_r2_outdated.txt` 모두 「30 + 50 = 80」). + **v.5-r3에서 (a)의 용도를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으로 좁히면서 판례를 30으로 + 되돌렸고, 줄인 20은 (b)로 옮겼다. 현행 합계는 60이다.** + 이 괄호는 연혁이며 **현행값은 위 머리의 「법령 30 + 판례 30 = 60」과 아래 각 항의 숫자다.** + (v.5-r4 정정 — r3이 머리와 판례 항목만 고치고 이 괄호의 결론 문장을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로 + **v.5-r0 이래 그대로** 남겨 두어 같은 문단이 60과 80을 동시에 말했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문서를 고친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30: 판례의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v.5-r1은 50이었다. 그때는 (a)가 「요지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것이 + 엔드포인트 실측과 달라 v.5-r1에서 용도를 좁혔고, 좁힌 의미에 맞춰 v.5-r3에서 숫자를 + 다시 맞춘다. Stage 2.3이 레지스트리 판례를 15~30건으로 이미 제한하므로 구조상 30을 넘기 어렵다. + 줄인 20을 (b)로 옮겼다. 배치 7의 「판례 30/35」 실측은 옛 넓은 의미 아래 나온 값이므로 + 새 의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사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 응답이 주는 것은 판례일련번호·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 + 사건종류코드·**판결유형**·선고·데이터출처명·판례상세링크다(실측). `search=2` 본문검색도 + 같은 필드셋이고 `display`는 건수만 바꾼다.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가 준다.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 ( 3의 표기 요구와 레지스트리 `en_banc` 플래그가 이 필드로 채워진다). + 전원합의체 여부를 (b)로 돌리지 마라. 예산 낭비다. + + **규범 — 어느 경로로 얻었든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b)의 전문 확인으로 계수한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페이지는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보여 주므로 「(a)로는 판시를 볼 수 없다」는 +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다.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여기의 T1/T2는 Stage 2.2의 **검증 등급**이고 의 Tier 1~4는 **출처 등급**이다. +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축이다. 「Tier 1에서 검증한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지 + T1 등급으로 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45회**: 다음 셋을 포함한다. + ① 2가 요구하는 직접 근거 판례의 전문 열람, + ②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고 2가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 본문에서 grep」하라고 정한다. 좁혀진 (a)에도 ①에도 들어가지 않아 v.5-r3에서 (b)에 명시한다), + ③ P5의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넘치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45회 중 **6회는 R6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39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r1까지 25(예비 4)였다.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상한을 올리지 않아 + 배치 7·9·10에서 이미 25/25에 닿던 사건이 넷이었다. (a)에서 줄인 20을 여기로 옮기고 + ②의 몫을 더해 45로 올린다. 총 외부 조회 대상 수는 (a) 60 + (b) 4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및 **골격·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 확정**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30, (b) T2 전문 대상 수/4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예: v4-r4)와 골격 제12부 12.1 표의 최신 행 +- **읽은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예: v.5-r3. 표의 최신 행)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 + + + +**이 절은 유지보수 기록이다. 워커는 읽되 실행하지 않는다.** +작업 지시는 `` 앞의 절들이고, 이 절은 개정 이력과 미해결 목록만 담는다. +아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적힌 충돌은 **현행 우선순위를 함께 명시**했으므로 +구속 규칙을 상대화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파일명이 `..._opus_v.5.txt`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이 프롬프트를 고칠 때마다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고,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_outdated.txt`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리비전).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실제로 충돌했다. +작업 디렉터리에 `_r_outdated` 보존본과 `_old`·`_prev` 사전 판본이 함께 있으므로 +**`..._opus_v.5.txt` 정확히 그 이름만 읽는다**(화이트리스트). +(2026-09-05에 보존 파일명을 규칙 기본형으로 전건 정리했다. 그전에는 `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r2`의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났다. 아래 리비전 표를 보라.) + +**이 파일과 골격 v4를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둘 다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어느 배치가 어느 판을 읽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두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을 preflight에 적는다. + +**미이행 경고 (v.5-r3)** — 이 preflight 의무는 **실제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에는 「리비전」·「sha256」·「preflight」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워커 쪽 Stage 0.2의 대조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통지했으면」이라는 조건부이므로, +**통지가 없으면 대조는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규칙이 그 규칙을 읽지 않는 주체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배치 시작 전 골격과 이 프롬프트의 sha256·리비전을 산출해 각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를 넣어야 이 조치가 실제로 발동한다.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5-r0 | 2026-09-03 23:09 | 131,186 B | `ef8224420584` | `..._v.5_r0_outdated.txt` | 배치 7·8 결함 보고. v.5 초판 | +| v.5-r1 | 2026-09-04 19:58 | 137,910 B | `a362ba395676` | `..._v.5_r1_outdated.txt` | 배치 10 결함 보고. 아래 4건 | +| v.5-r2 | 2026-09-04 20:32 | 148,126 B | `8049a6ea9b2c` | `..._v.5_r2_outdated.txt`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아래 5건 | +| v.5-r3 | 2026-09-04 20:41 | 160,694 B | `29fa4bd20405` | `..._v.5_r3_outdated.txt`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v.5-r4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아래 3건 |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5_9_4_outdated.txt`(r0)·`..._v.5_r.txt`(r1)·`..._v.5_r2.txt`(r3)로 체계가 섞여 있었고, +특히 `..._v.5_r2.txt`(내용은 r3)와 `..._v.5_r2_outdated.txt`(내용은 r2)가 `_outdated`의 유무만으로 +갈려 있었다. 이름을 바꿀 때 전건 해시 검증을 걸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대조는 이름이 아니라 위 sha256으로 한다.** 골격 v4도 같이 정리했다(골격 12.0 규칙 6). + +**표 밖의 사전 판본 2건이 남아 있다.** `..._v.5_old.txt`(124,488 B, `8dacfdbe4857`)와 +`..._v.5_prev.txt`(130,862 B, `d0ba7a0d612f`)는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둘 다 읽지 마라.** 읽을 것은 `..._opus_v.5.txt` 하나다.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는다.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 v.5-r1에서 바꾼 것 (4건) + +1. **`` 10의 `filing_deadline` 예시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추가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골격 v4-r2가 §3.3 표의 해당 행을 함께 정정했다.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했다**(2곳). +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v4-r2의 3곳과 함께 고쳤다. + +3. **`` 4 (a)의 판례 예산 설명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했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주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a)로는 holding을 확인할 수 없고, 판시가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해야 한다. + 이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T1 판례의 holding을 13판 각주나 규칙 문서의 요약에 +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었다. 배치 10의 PROV-101이 P5의 R6에서 발견했다. + +4. **리비전 추적 장치를 신설했다** — `` 절 자체, `` [1]의 리비전 확인 문단, + Stage 0.2의 리비전 확정 지시, ``의 보고 항목. + (v.5-r1 원본에는 이 4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리비전 표를 신설한 개정이 그 표에 자기 변경을 적지 않았고, + v.5-r3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3에서 보충한다.) + +## v.5-r2에서 바꾼 것 (5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다섯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거나 절차 규율이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우회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이 `v4.0`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 +### 골격 v4-r3과 동기화한 2건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반영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 +2.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 규칙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 v4-r2까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무조건 금지가 §6 템플릿의 `소각하`(조건부 허용)와 +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금지 쪽을 읽고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i) 실체법상 직권 참작은 블록 금지 그대로,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 **열거값 7개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다.** + 함께 정정한 것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를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 (골격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S7 요약을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 정확히 했으며,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 명시했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프롬프트 단독 3건 + +3. **``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를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배치 10의 종류물 워커가 골격 파일을 직접 읽어 우회했고, 요약만 읽었으면 틀렸을 자리다. + +4.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를, Stage 6에 `content_hash` 계산 순서를 넣었다.** + 절 파일을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청크 경계가 흐려지는데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발견해 고쳤다. + `content_hash`는 §7 투영과 빈 줄 정규화가 끝난 **뒤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은 front matter를 +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을 바꾸므로 그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순서를 명시했다. + +5. **`` 4에 blind 자기심사의 원리적 한계와 보완 절차를 명시했다.** +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고, 대용물로 넷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했다 — ① 심사 직전 디스크에서 + 파일을 다시 읽어 그 텍스트만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②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고 인용할 수 없는 + 지적은 버린다 ③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④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 남은 편향은 구조적 한계로 보고 제한 사항에 적는다. + +## v.5-r3에서 바꾼 것 (8건)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핵심 지적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와 「용도만 좁히고 숫자는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 §3의 기간 판정을 3분기로 고쳤다.** r1은 `` 10에 + 정정보도를 출소기간으로 넣었으나, 1,000행 떨어진 §3 규칙은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본안 기각」이라는 + 이분법 그대로였다. **같은 파일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R4 자기심사가 후자로 채점하므로 + 성실한 워커가 §0의 출소기간 값을 오류로 판정할 수 있었다. 골격 v4-r4 §3.3 ③호와 맞췄다. +2. **`` 10에 골격의 두 유보를 함께 옮겼다.** r1은 결론만 옮겨 확정 명제로 적었다 — + 재판외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는 것, 정면 판시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겨야 한다는 것. + 캐시만 읽는 워커가 미확인 명제를 확정 서술하게 되어 ``의 취지와 어긋났다. +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정정보도는 판결, 반론·추후보도는 결정)과 제16조 제3항 준용도 함께 넣었다. +3.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고(23개 중 21개),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다. +4. **판례 응답 필드를 실측대로 고치고 「만 준다」를 걷어냈다.** r1은 `<판결유형>`을 빠뜨렸는데, + **이 필드가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3의 요구, + 레지스트리 `en_banc`). 「만」이라고 읽은 워커는 전원합의체 확인을 (b)로 돌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 표기를 추정하게 된다. +5. **「(a)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를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로 분리했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는 판시사항을 보여 주므로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었다. + `` 서두가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라」고 지시하므로, + 그 페이지를 열어 본 워커가 이 문장을 실측 위반으로 판단하고 요지 확인을 (a)에 되돌릴 수 있었다. +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라고 다시 썼다. +6. **예산 숫자를 좁힌 의미에 맞춰 재산정했다.** r1은 (a)의 용도만 좁히고 50과 25를 그대로 두어 +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같은 문단이 배치 7에서 이미 20/20에 닿았다고 적고 있었다. + **(a) 판례 50 → 30, (b) 25 → 45**(예비 4 → 6)로 옮겼다. 총 대상 수는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50을 정당화하던 괄호주가 옛 넓은 의미 아래의 실측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7. **(b)의 정의에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을 명시했다.**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는 이 작업이 좁혀진 (a)에도 (b)의 옛 정의에도 들어가지 않아 + **어느 상한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됐었다. +8. **Stage 5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을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프롬프트의 단계 순서가 골격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 P4 게이트가 P6 §0 최종화보다 앞이고 + Stage 0.4의 stub 필드 목록에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이 없어, + 그 stub으로 게이트를 돌리면 S1이 반드시 실패한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오독했다. + **이 8번은 사용자가 지시한 5건 밖이다.** 프롬프트가 골격을 정면 위반하는 상태를 남기는 것이 + 더 나쁘다고 판단해 함께 고쳤고, 이 사실을 여기에 적는다. + 함께: 리비전 추적의 집행 결함(보고 항목에 프롬프트 리비전 추가, 완료 정의에 리비전 확정 추가, + Stage 0.2에 불일치 처리, 보존 파일명 `_r_outdated`, 화이트리스트 읽기, 날짜 서술 정정)도 고쳤다. + +## v.5-r4에서 바꾼 것 (3건) + +배치 11(확인의 소 6건 병렬)의 결함 보고를 반영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셋 다 서술만 고쳤다. 열거값 집합도 게이트 구현도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RF_GATE_VERSION`이 오르지 않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v.5-r2·r3에서 택한 노선과 같다. + +1. **`` 5(§4.2 10필드)와 6(§6 8필드)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을 명시했다.** 골격 v4-r5와 짝이다. + + 배치 11의 워커 두 명(공탁금출급청구권·시설출입이용권)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보고했다. + 이 필드에 슬래시 없이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 투영 코드가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이기 때문이다.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 —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문서에도 +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벡터 DB로 변환되는 구조화 산출물이어서 두 열이 같으면 + 후속 에이전트가 두 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다. + 게이트에 검사를 넣으면 버전이 올라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으므로, 지금은 서술로 막고 +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함께 넣는다.** 조립 후 §7의 두 열이 같은 행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 지시를 §4.2 항목에 넣었다. + +2. **`` 4 (a)의 자기모순을 없앴다.** 같은 문단이 머리에서 「법령 30 + 판례 30 = 60」, + 괄호주 말미에서 「합계를 80으로 올린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 v.5-r3에서 판례를 50→30으로 내리며 머리와 판례 하위 항목만 고치고 **괄호주의 결론 문장을 + v.5-r0 이래 그대로 남긴** 것이 원인이다. 괄호주를 연혁으로 다시 쓰고 현행 합계가 60임을 명시했다. + (보존본 실측 결과 「30 + 50 = 80」은 v.5-r2가 아니라 **v.5 초판부터** 있었다. r4의 첫 수정안이 + 이를 「v.5-r2에서 올렸다」로 잘못 적었다가 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혀 바로잡았다.) + 배치 11의 워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머리의 60을 따랐다 — 올바른 선택이었으나 + **규율이 막은 것이지 문서가 막은 것이 아니었다.** + +3. **`` 0에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를 추가했다.** + 기존 CDATA 경고가 판례 응답과 조문 본문만 예로 들고 있어서, **법령명 완전일치 필터를 + CDATA를 벗기기 전에 거는 세션이 전건 0을 받는다.** 이것을 「해당 법령 없음」으로 오판하면 + 조문 확인 전체가 무너진다. 배치 11의 한 워커가 이 이유로 법령 검색 10건을 놓쳤다. + 실측값(2026-09-05, `target=law&query=택지개발촉진법`)을 함께 적었다. + +**부수 작업 — 보존 파일명 전건 정리 (2026-09-05).**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 프롬프트 쪽은 `..._v.5_r2.txt`(내용 **r3**)와 +`..._v.5_r2_outdated.txt`(내용 **r2**)가 `_outdated`의 유무만으로 갈려 있었다. +규칙의 기본형 `..._v.5_r_outdated.txt`로 옮겨 **파일명의 ``이 담긴 리비전과 일치**하게 했다 +(프롬프트 3건 + 골격 5건 = 8건). 전건 사전 해시 검증 → 이동 → 사후 재검증으로 내용 변형 0건을 확인했다. +표 밖의 사전 판본 `..._v.5_old.txt`·`..._v.5_prev.txt` 2건은 추적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었다. +상세 대조표는 골격 12.8에 있다. **정리 후에도 대조의 정본은 이름이 아니라 sha256이다.** + +## 이번 개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 +`patch_candidates_batch11.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배치 9의 8경로, 배치 10의 5경로에서 각각 지적됐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현행 우선순위: 300줄 상한이 우선한다.**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 않으면 족하다. 명문화는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골격 소관이다. + +- **(v.5-r4) 골격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 있지 않다.**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 버전이 오른다. **다만 걸리는 검사는 S2a가 아니라 린트 L-d다** — + S2a는 레벨 2의 `§N.` 헤딩 13개만 대조하므로 §6의 하위 항 수에 영향받지 않고, + L-d의 `^6\.[1-5]` 범위가 확장 대상이다. **골격 소관이다**(골격 12.6). + **현행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게이트는 통과한다. +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v.5-r4) 골격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검증 미완, 골격 소관.** + **현행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 +**v.5-r2에서 목록에서 내린 3건** — S11 요약 누락, 절 조립의 빈 줄·해시 순서, blind 심사의 원리적 +문제는 위 3~5에서 반영했다. 함께 정비한 골격 쪽 2건은 골격 제12부 12.4에 있다. + +**v.5-r4에서 반영한 3건**은 위 「v.5-r4에서 바꾼 것」에 있고, 함께 정비한 골격 쪽 1건은 +골격 제12부 **12.8**에 있다.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old.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ol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064f69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old.txt @@ -0,0 +1,1945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을 때만 §6.1~§6.5에 두고 이 값을 쓴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는 +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쓰고, 역시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고,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항목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절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참조 3개 이상 줄 면제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 단위 확인은 법령 전문 다운로드가 아니라 필요한 조문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1.md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회, T2 전문 확인 20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법령·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조문·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25 + 판례 35**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한다.) + - 법령 25: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 판례 35: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20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0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0회 중 3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17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일반 대상 수/60, (b) T2 전문 대상 수/20,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prev.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prev.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1a8c56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prev.txt @@ -0,0 +1,2001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을 때만 §6.1~§6.5에 두고 이 값을 쓴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는 +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쓰고, 역시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고,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항목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80대상 = 법령 30 + 판례 50, T2 전문 확인 20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50 = 8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50: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20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0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0회 중 3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17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50, (b) T2 전문 대상 수/20,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0_outdated.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0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b27bee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0_outdated.txt @@ -0,0 +1,2004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을 때만 §6.1~§6.5에 두고 이 값을 쓴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는 +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쓰고, 역시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고,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항목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80대상 = 법령 30 + 판례 50, T2 전문 확인 2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50 = 8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50: 판례 검색과 요지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25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5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5회 중 4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21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50, (b) T2 전문 대상 수/2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1_outdated.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1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7081bd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1_outdated.txt @@ -0,0 +1,2085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골격 v4는 판 안에서 리비전이 올라가며(제12부), + 실제로 2026-09-04 하루에 v4-r0 → v4-r1 → v4-r2로 두 번 바뀌었다. + 같은 날 실행된 두 배치가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사후에야 드러났다. + 따라서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의 리비전 표를 먼저 확인하고, + 그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_old`·`_orig`·`_<월>_<일>_outdated` 접미가 붙은 + 사본은 읽지 않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을 때만 §6.1~§6.5에 두고 이 값을 쓴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는 +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쓰고, 역시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출소기간`이다**(v4-r2 정정).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고,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항목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먼저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의 리비전 표를 읽고 리비전 번호를 확정한다.**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되므로, 읽은 리비전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에 적는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리비전을 통지했으면 파일과 대조한다(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80대상 = 법령 30 + 판례 50, T2 전문 확인 2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 S10b의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므로 + `§5가`로 쓰면 **이 값을 쓴 문서가 반드시 S10b에서 실패한다**(골격 v4-r2에서 예시 문구를 정정했다).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50 = 8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50: 판례의 **실재·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a)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요지 확인」이라고 읽지 마라.**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준다.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 따라서 holding이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한다. + (a)의 판례 예산은 **실재와 표기의 확인**, 즉 사건번호가 실존하고 선고일·법원 표기가 + 맞는지를 보는 데만 쓴다. 그 이상은 (b)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의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T1에 머문 판례의 판시를 본문에 서술하면 그것은 근거 없는 서술이다.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25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5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5회 중 4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21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50, (b) T2 전문 대상 수/2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예: v4-r2)와 그 리비전 표의 최신 행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 + + + +**파일명이 `..._opus_v.5.txt`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이 프롬프트를 고칠 때마다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고,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월>_<일>_outdated.txt`로 보존한다. +작업 디렉터리에 `_old`·`_prev` 접미의 구판이 함께 있으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 +**이 파일과 골격 v4를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둘 다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어느 배치가 어느 판을 읽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두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을 preflight에 적는다. + +| 리비전 | 일시 | 근거 | 내용 | +|---|---|---|---| +| v.5-r0 | 2026-09-03 23:09 | 배치 7·8 결함 보고 | v.5 초판. 131,186 B | +| v.5-r1 | 2026-09-04 (본 개정) | 배치 10 결함 보고 | 아래 3건 | + +## v.5-r1에서 바꾼 것 (3건) + +1. **`` 10의 `filing_deadline` 예시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추가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골격 v4-r2가 §3.3 표의 해당 행을 함께 정정했다.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했다**(2곳). +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v4-r2의 3곳과 함께 고쳤다. + +3. **`` 4 (a)의 판례 예산 설명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했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주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a)로는 holding을 확인할 수 없고, 판시가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해야 한다. + 이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T1 판례의 holding을 13판 각주나 규칙 문서의 요약에 +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었다. 배치 10의 PROV-101이 P5의 R6에서 발견했다. + +## 이번 개정에서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 11의 S11 요약에 골격 v4-r1이 추가한 **역방향 오용 금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 (골격 파일에는 있으므로 파일 우선 규정으로 커버되나, 요약만 읽으면 놓친다.) +- Stage 4의 절 조립에 **절 사이 빈 줄 정규화**와 **`content_hash`를 §7 투영 후에 계산하라**는 + 순서 지시가 없다. 배치 10에서 워커 2명이 각자 발견해 수정했다.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 +- `` 4의 blind 자기심사가 **단독 세션과 원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때문에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므로 격리가 규율로만 유지된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2_outdated.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2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540aa4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2_outdated.txt @@ -0,0 +1,2185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이 프로토콜의 원리적 한계를 알고 쓴다.**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집필 중 알게 된 것을 컨텍스트에서 내려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blind는 구조로 +보장되지 않고 **규율로만 유지된다.** 배치 10에서 이 점이 지적됐다. 그러므로 아래 넷을 기계적으로 지킨다. +이것이 격리의 대용물이다. + +1. **디스크에서 다시 읽는다.** 심사 직전에 최종 산출물 파일을 파일시스템에서 다시 읽어 + 그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집필 중 컨텍스트에 있던 초안·절 파일(`sections/`)을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파일과 기억이 다르면 **파일이 정본이다.** +2. **지적마다 문서의 줄을 인용한다.** 각 지적사항에 「문서의 어느 서술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 본문 인용으로 붙인다. 인용을 붙일 수 없는 지적은 문서가 아니라 기억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버린다. +3. **역방향도 같다.** 「이건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 대지 못하면 R 점수를 깎고 §12.7에 올린다. **집필 중 확인한 사실은 문서에 적혀 있을 때만 유효하다.** +4. **R 점수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자료가 얇아서」·「예산이 모자라서」는 심사 사유가 + 아니라 제한 사항이다. 제한 사항은 §12.7과 최종 보고에 적고, R 점수는 문서의 상태만으로 매긴다. + +이 넷을 지켜도 격리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 남은 편향은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최종 보고의 제한 사항에 한 줄로 적는다. 3단계 평가 프롬프트가 독립 세션에서 이를 보완한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골격 v4는 판 안에서 리비전이 올라가며(제12부), + 실제로 2026-09-04 하루에 v4-r0 → v4-r1 → v4-r2로 두 번 바뀌었다. + 같은 날 실행된 두 배치가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사후에야 드러났다. + 따라서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의 리비전 표를 먼저 확인하고, + 그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_old`·`_orig`·`_<월>_<일>_outdated` 접미가 붙은 + 사본은 읽지 않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 올라가고,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세 값을 구별해 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골격 v4-r3 정정. v4-r2까지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로 적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쓴다. **블록 전개 여부는 두 갈래로 갈린다** + (골격 v4-r3에서 분기했다. v4-r2까지 무조건 금지로 적혀 있어 `소각하` 값과 충돌했고, +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 +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 **(ii)의 제약 둘.** ①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골격 §11.2 금지규칙 15). + ②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기 때문이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출소기간`이다**(v4-r2 정정).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없어도 통과). 다만 위 §6.0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똑같이 검사한다** —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수집하므로,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지 않으면 FAIL이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1).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먼저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의 리비전 표를 읽고 리비전 번호를 확정한다.**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되므로, 읽은 리비전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에 적는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리비전을 통지했으면 파일과 대조한다(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80대상 = 법령 30 + 판례 50, T2 전문 확인 2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n\n`으로 결합하고, 각 절 파일의 끝 + 개행을 정규화한다).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바로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으므로(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 집필 규율로 지킨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content_hash`는 반드시 마지막에 계산한다.** 순서는 ① §7 투영(`--project`) → ② 절 사이 빈 줄 +정규화(Stage 4의 (2)) → ③ 나머지 §0 필드 확정 → ④ `content_hash` 계산·기입이다. +§7 투영은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은 바꾸므로**, 투영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빈 줄 정규화도 같다. 해시를 기입한 뒤에는 본문을 한 바이트도 고치지 않는다. +고쳤으면 다시 계산한다.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 S10b의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므로 + `§5가`로 쓰면 **이 값을 쓴 문서가 반드시 S10b에서 실패한다**(골격 v4-r2에서 예시 문구를 정정했다).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50 = 8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50: 판례의 **실재·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a)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요지 확인」이라고 읽지 마라.**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준다.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 따라서 holding이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한다. + (a)의 판례 예산은 **실재와 표기의 확인**, 즉 사건번호가 실존하고 선고일·법원 표기가 + 맞는지를 보는 데만 쓴다. 그 이상은 (b)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의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T1에 머문 판례의 판시를 본문에 서술하면 그것은 근거 없는 서술이다.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25회: 2가 요구하는 판례 전문 열람과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25건을 넘으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25회 중 4회는 P5의 R6 재확인용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21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50, (b) T2 전문 대상 수/2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예: v4-r2)와 그 리비전 표의 최신 행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 + + + +**파일명이 `..._opus_v.5.txt`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이 프롬프트를 고칠 때마다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고,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월>_<일>_outdated.txt`로 보존한다. +작업 디렉터리에 `_old`·`_prev` 접미의 구판이 함께 있으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 +**이 파일과 골격 v4를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둘 다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어느 배치가 어느 판을 읽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두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을 preflight에 적는다. + +| 리비전 | 일시 | 근거 | 내용 | +|---|---|---|---| +| v.5-r0 | 2026-09-03 23:09 | 배치 7·8 결함 보고 | v.5 초판. 131,186 B | +| v.5-r1 | 2026-09-04 | 배치 10 결함 보고 | 아래 3건 | +| v.5-r2 | 2026-09-04 (본 개정)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 아래 5건 | + +## v.5-r1에서 바꾼 것 (3건) + +1. **`` 10의 `filing_deadline` 예시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추가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골격 v4-r2가 §3.3 표의 해당 행을 함께 정정했다.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했다**(2곳). +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v4-r2의 3곳과 함께 고쳤다. + +3. **`` 4 (a)의 판례 예산 설명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했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주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a)로는 holding을 확인할 수 없고, 판시가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해야 한다. + 이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T1 판례의 holding을 13판 각주나 규칙 문서의 요약에 +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었다. 배치 10의 PROV-101이 P5의 R6에서 발견했다. + +## v.5-r2에서 바꾼 것 (5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다섯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거나 절차 규율이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우회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이 `v4.0`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 +### 골격 v4-r3과 동기화한 2건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반영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 +2.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 규칙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 v4-r2까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무조건 금지가 §6 템플릿의 `소각하`(조건부 허용)와 +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금지 쪽을 읽고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i) 실체법상 직권 참작은 블록 금지 그대로,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 **열거값 7개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다.** + 함께 정정한 것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를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 (골격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S7 요약을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 정확히 했으며,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 명시했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프롬프트 단독 3건 + +3. **``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를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배치 10의 종류물 워커가 골격 파일을 직접 읽어 우회했고, 요약만 읽었으면 틀렸을 자리다. + +4.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를, Stage 6에 `content_hash` 계산 순서를 넣었다.** + 절 파일을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청크 경계가 흐려지는데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발견해 고쳤다. + `content_hash`는 §7 투영과 빈 줄 정규화가 끝난 **뒤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은 front matter를 +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을 바꾸므로 그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순서를 명시했다. + +5. **`` 4에 blind 자기심사의 원리적 한계와 보완 절차를 명시했다.** +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고, 대용물로 넷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했다 — ① 심사 직전 디스크에서 + 파일을 다시 읽어 그 텍스트만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②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고 인용할 수 없는 + 지적은 버린다 ③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④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 남은 편향은 구조적 한계로 보고 제한 사항에 적는다. + +## 이번 개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배치 9의 8경로, 배치 10의 5경로에서 각각 지적됐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실무상 300줄 단위 분할 통독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명문화되지 않았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골격 소관이다. + +**v.5-r2에서 목록에서 내린 3건** — S11 요약 누락, 절 조립의 빈 줄·해시 순서, blind 심사의 원리적 +문제는 위 3~5에서 반영했다. 함께 정비한 골격 쪽 2건은 골격 제12부 12.4에 있다.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3_outdated.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3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4f8b5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3_outdated.txt @@ -0,0 +1,2300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4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회 실행) + +사건분류의 정본은 'case_kinds.md' 하나다. 다른 카탈로그 파일은 쓰지 않는다. +아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한 번만 실행하고, +출력된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그대로 쓴다. 손으로 세거나 표를 통독하지 않는다. + +```python +# 실행: python3 tmp/rf_draft/leaf_id.py "<####>" +import sys, re, unicodedata as u +CHO=['g','kk','n','d','tt','r','m','b','pp','s','ss','','j','jj','ch','k','t','p','h'] +JUNG=['a','ae','ya','yae','eo','e','yeo','ye','o','wa','wae','oe','yo','u','wo','we','wi','yu','eu','ui','i'] +JONG=['','k','k','k','n','n','n','t','l','k','m','l','l','l','p','l','m','p','p','t','t','ng','t','t','k','t','p','t'] +def rom(s): + o=[] + for c in u.normalize('NFC', s): + n=ord(c) + if 0xAC00<=n<=0xD7A3: + i=n-0xAC00; o.append(CHO[i//588]+JUNG[(i%588)//28]+JONG[i%28]) + elif c.isascii() and c.isalnum(): o.append(c.lower()) + else: o.append('-') + return re.sub(r'-+','-',''.join(o)).strip('-') +def norm(s): + s=u.normalize('NFC', s) + return ''.join(ch for ch in s if ch not in ' \t・·•,()') +SKIP={'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 +leaves=[] +for ln in open('case_kinds.md', encoding='utf-8'): + ln=u.normalize('NFC', ln).strip() + if not ln.startswith('|'): continue + cells=[c.strip() for c in ln.strip('|').split('|')] + if len(cells)<3 or cells[0]=='소송 대분류' or set(cells[0])<=set('- '): continue + big, dis, kinds = cells[0], cells[1], cells[2] + if big in SKIP: continue + leaves += [dis] if not kinds else [p.strip() for p in kinds.split(',') if p.strip()] +assert len(leaves)==137, f'leaf 총수 {len(leaves)} != 137 — 중단' +for n, nm in ((1,'대여금 청구'),(60,'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66,'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28,'기타 확인청구'), + (137,'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assert norm(leaves[n-1])==norm(nm), f'검산 실패 PROV-{n:03d}: {leaves[n-1]}' +q=norm(sys.argv[1]); hit=[(i,x) for i,x in enumerate(leaves,1) if norm(x)==q] +assert len(hit)==1, f'사건종류 매칭 {len(hit)}건 — 중단' +i, name = hit[0] +print(f'PROV-{i:03d}', name, rom(name), sep='\t') +``` + +스크립트가 하는 일: +- leaf 열거: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을 건너뛰고,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을 leaf 1개로,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 ('・' U+30FB, '·'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 case_kind_id = "PROV-" + leaf 순번의 3자리 0채움. +- slug = 사건종류명의 음절 단위 로마자 변환(초성·중성·종성 치환, 음운변동 미적용. + 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문자는 '-'로, 연속 '-'는 하나로, 양끝 '-'는 제거. +- assert 4종: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 사건종류 매칭 1건. + +검산 기대값: 대여금 청구=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PROV-066, 기타 확인청구=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PROV-137. +slug 기대값 예: daeyeogeum-cheonggu / gongyumulbunhal-cheonggu / geonmului-myeongdo-indo-ui-so. + +assert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매칭이 0건 또는 2건 이상이면 case_kinds.md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명칭에 대응하는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다. 추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자료·규칙 문서 입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요건사실문서자료_*와 청구취지작성규칙_*가 같은 폴더에 있다. 다른 폴더는 보지 않는다)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결정 로그,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 tmp/rf_draft//extract/ : 13판 pdftotext 추출물을 블록 단위 파일로 둔다(Stage 1.5). + 추출물은 파일에 두고 컨텍스트에는 grep/sed로 필요한 구간만 올린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Claude Code에서 Opus 5 단일 세션으로 수행한다.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한다. + +## 2.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하드 제약)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Agent tool·subagent·multi-agent·Workflow·병렬 워커를 +어떤 이름으로도 기동하지 않는다. 예외 없다. +모든 조사·독서·검증·집필·심사·수정은 이 세션이 직접 순차 수행한다.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아래에서 "패스(pass)"는 위임 단위가 아니라 이 세션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작업 구간을 뜻한다. + +## 3. 패스 구성 + +P0 Pre-flight — 규칙·골격(v4) 확인,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0 stub 파일 선작성 +P1 자료·독서 — 자료 파일 파싱·병합, 오프셋 실측, 13판 지정 범위 정독, 발췌 노트 +P2 권위 검증 — 조문 현행성, 판례 사건번호·선고일·holding, 이율·기간. authorities.jsonl 소유 +P3 집필 — §1 → §3·§4·§2.1 → §5 → §6·§8·§9·§2.2~2.3 → §7 투영·§10·§11 → §12 +P4 게이트 — python3 스크립트로 S1~S14와 린트 L-a~L-e 기계 검사, §7 재투영 +P5 심사 — 조립본만 다시 읽고 R1~R6 자기심사(blind 프로토콜, 아래 4) +P6 마감 — §0 최종화, 파일 재독,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 +P2는 P1과 P3 사이에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다만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 +## 4. blind 자기심사 프로토콜 (P5) + +P5는 집필 근거를 다시 펼치지 않는다. 입력은 다음뿐이다.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 , , 의 R1~R6 정의 +- R6(인용 판례 검증)에 한한 web 접근. 인용된 판례의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 R1~R5의 판정이나 새 법리 조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센다. + +쓰지 않는 것: 결정 로그, 집필 중 근거·중간 산출, adjudication 메모. +"내가 그렇게 쓴 이유"를 판정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판정한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다. +심사는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절별 재통독을 반복하지 않는다. + +**이 프로토콜의 원리적 한계를 알고 쓴다.**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한다.** 집필 중 알게 된 것을 컨텍스트에서 내려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blind는 구조로 +보장되지 않고 **규율로만 유지된다.** 배치 10에서 이 점이 지적됐다. 그러므로 아래 넷을 기계적으로 지킨다. +이것이 격리의 대용물이다. + +1. **디스크에서 다시 읽는다.** 심사 직전에 최종 산출물 파일을 파일시스템에서 다시 읽어 + 그 텍스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집필 중 컨텍스트에 있던 초안·절 파일(`sections/`)을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파일과 기억이 다르면 **파일이 정본이다.** +2. **지적마다 문서의 줄을 인용한다.** 각 지적사항에 「문서의 어느 서술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 본문 인용으로 붙인다. 인용을 붙일 수 없는 지적은 문서가 아니라 기억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버린다. +3. **역방향도 같다.** 「이건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문서가 스스로 근거를 + 대지 못하면 R 점수를 깎고 §12.7에 올린다. **집필 중 확인한 사실은 문서에 적혀 있을 때만 유효하다.** +4. **R 점수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자료가 얇아서」·「예산이 모자라서」는 심사 사유가 + 아니라 제한 사항이다. 제한 사항은 §12.7과 최종 보고에 적고, R 점수는 문서의 상태만으로 매긴다. + +이 넷을 지켜도 격리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 남은 편향은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로 보고 +최종 보고의 제한 사항에 한 줄로 적는다. 3단계 평가 프롬프트가 독립 세션에서 이를 보완한다. + +## 5. 판단 원칙 + +1.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심사)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2.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의 충돌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계적 합산이나 단순 다수결로 정하지 않는다. +3.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4.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것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4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R1~R6 자기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 + + + + +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_v.2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0|1|2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1개 혹은 2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 + + + +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 + v.3까지 있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 + 구버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 + 둘 다 작업 디렉터리에 실재하므로 파일명을 끝까지 확인한다. v3을 읽으면 S10b 완화와 + §0 예시 정정이 빠진 사양을 따르게 된다. + + **파일명이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골격 v4는 판 안에서 리비전이 올라가며(제12부), + 실제로 **2026-09-04 하루에만 v4-r1 → v4-r2 → v4-r3 → v4-r4로 네 번 바뀌었다**(v4-r0은 전날 상태다). + 같은 날 실행된 두 배치가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사후에야 드러났다. + 따라서 Stage 0.2에서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의 리비전 표를 먼저 확인하고, + 그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는다.** + **읽을 파일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정확히 그 이름 하나뿐이다**(화이트리스트). + `_old`·`_orig`·`_prev`·`_r`·`_r_outdated`·`_<월>_<일>_outdated` 등 접미가 붙은 사본은 + 전부 과거 리비전의 보존본이므로 읽지 않는다. 이 프롬프트도 같다 — `..._opus_v.5.txt` 하나만 읽는다. + +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 +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 요건사실.pdf +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 (이미지 대조·대체용) + +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 +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 + 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 + **판 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_v1.md`·`_v2.md`가 코퍼스에 함께 실재하므로 + 대조에서 판 번호를 무시한다(Stage 0.4 (2)). `_v1`만 찾으면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한다. +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7에 따른다. + +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 + + + +[7] 사건 분류 + +- case_kinds.md + +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 + + + + +골격 v4의 요약 캐시. 집필과 게이트 스크립트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 게이트 사양의 상세(제6부)는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예외는 없다. + + +## 1. 헤딩 형식 +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 +## 4. 요건 ID + +- 형식: `R--<절>-<2자리 일련>` +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골격 v4 제6부 S4):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집필 시 `-4-nn`, §5 집필 시 `-5-nn`. +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 +## 5. §4.2 요건 블록 10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골격 v4에서 정규 필드)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골격 v4).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문장을 쓰면 총괄표가 무너진다.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증거법칙적 추정`은 골격 v4-r3 신설이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제358조(사문서)의 + 진정성립 추정처럼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이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 올라가고,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세 값을 구별해 쓴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지는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반대사실의 본증 필요)과 구별해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 +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 +``` +#### 5.P1.2 추가 요건사실 ← 항 헤딩 (level 4) +#### R-XXX000-5-01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같은 레벨) +#### R-XXX000-5-02 <요건사실 문장> ← 요건 블록 (level 4) +``` +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로 쓰고 싶어지지만 쓰지 않는다. +**경고 — 이 오작성은 게이트가 FAIL로 잡지 못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로 쓰면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유형이므로 집필 시 주의한다. +자기점검: §7 총괄표를 투영한 뒤 그 행 수가 §4·§5의 요건 블록 수 합계와 같은지 눈으로 대조한다. +§5 요건이 있는데 총괄표에 §5 행이 없으면 헤딩 레벨을 먼저 의심한다.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 +## 6. §6 항변 블록 8필드 (순서 고정)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소각하`는 골격 v4 신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처럼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효과다. 정규 자리는 §6.0의 `성질`=「직권 참작사유」 행이고, + §6.0 표에 그 행을 **반드시 싣고**,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이 값을 쓴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골격 v4-r3 정정. v4-r2까지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로 적혀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위 값이 (2단)이면 필수 +- **권위 ID**: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은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처럼 ① 원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이 석명의무를 지며 ② 원고가 소를 변경한 뒤에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2단 효과를 가리킨다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 이 값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른다. +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 직권 참작사유} ← 7값. 골격 v4에서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되었다. +-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증명책임을 "해당 없음(직권)"으로 쓴다. **블록 전개 여부는 두 갈래로 갈린다** + (골격 v4-r3에서 분기했다. v4-r2까지 무조건 금지로 적혀 있어 `소각하` 값과 충돌했고, +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 +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 평가근거사실은 §6.0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 **(ii)의 제약 둘.** ①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골격 §11.2 금지규칙 15). + ②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기 때문이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 +## 8. §3 각 항의 5필드 +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 +schema_version("3.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은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제2항)은 `출소기간`이다.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출소기간`이다**(골격 §3.3 판정 규칙 ③, v4-r4). 언론중재법 제14조 +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의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소로 행사하는 +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두 유보를 함께 옮긴다** — ①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②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각하의 재판형식도 갈린다 —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이므로 +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추후보도의 소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 +**§0 레이아웃 (골격 v4 제2부 §0, 고정)**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 (YAML front matter) + N행 --- + N+1행 (빈 줄) + N+2행 # 요건사실론: <####> ← H1, 문서 전체에 하나 + N+3행 (빈 줄) +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0.` 헤딩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 또는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게이트 S2c가 이 레이아웃을 검사한다. Weaviate 적재가 `---`의 첫 바이트 위치를 전제한다. + + +## 11. 게이트 S1~S14·린트 (L1, 스크립트) — 골격 v4 제6부 사양 + +**판정 경계는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고, 그 표준 구현체가 다.** +게이트를 사건종류마다 새로 구현하지 않는다. 배치 4에서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초회 실행이 +전건 다수 FAIL이었고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으며, 수정에 라운드 1의 상당 부분이 소모됐다. + +공통 정의 — **leaf 헤딩**: 자식 헤딩을 갖지 않는 헤딩(요건·항변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항 헤딩은 컨테이너다). +**산문 줄**: 헤딩도 표 행도 코드펜스 내부도 아닌 줄. **3분 값**: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인정한다. +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스키마를 통과. + **사양과 구현이 다르다. 알고 쓴다.** 골격 v4 5.1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 전수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표준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의 존재만** 검사한다. + 미지 키, `doc_version` 패턴 위반, `law_as_of` 날짜 형식 위반, `schema_version` 값 오류는 + 구현체가 통과시킨다. 값 검사를 넣으면 기존 코퍼스 50건이 즉시 FAIL이 되어 + 완화만 담기로 한 v4의 기준과 어긋나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 + 따라서 §0 필드의 정확성은 게이트가 아니라 **집필 규율과 P6 재독으로** 지킨다. +S2a 절 제목 13행이 순서대로 존재.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S2b H1(`^# `)이 정확히 1개. +S2c §0 레이아웃: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S3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leaf 헤딩만 검사한다.** 요건·항변 블록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S4 요건 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귀속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한다** + (부존재확인형 §4.0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이다). +S7 §6.1~§6.5의 `#### 6.N.x` 블록에 `대상요건`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없어도 통과). 다만 위 §6.0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똑같이 검사한다** —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수집하므로,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지 않으면 FAIL이다.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사건번호 등재.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하므로 아래를 전부 적용한다. + (i)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이면 제외 + (ii)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 (iii) 앞 8자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 (iv) 남은 토큰을 **§12.2 ∪ §12.3** 과 대조한다.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이다. +S10 상호참조 해소. 패턴을 `§\d+(\.\d+)*(\.P\d+(\.\d+)*)?`로 확장하고(§5.P2.3 형태), +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절 참조로 계수하지 않는다. +S10b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역시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셀·헤딩은 대상이 아니다. + 골격 v4의 경계: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고(절이 아니다. 적재 청크가 H3/H4이므로), +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는 면제한다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줄 단위 면제는 없다**(참조를 몰아 써서 회피하는 경로를 막기 위함). +S11 (a) §4.4의 구간표 각 데이터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 `해당 없음 — <사유>`를 쓴다. 골격 v4의 정규 값이다.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골격 v4-r1).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4 안에 표가 여럿이면 헤더에 **기산사건과 이율이 함께 있는 블록만** 구간표로 보고 헤더 행은 건너뛴다. + (b) §4.4는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 (c) §2에서 헤더에 `부대청구 주문 문언`이 있는 표 블록의 그 열만,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과 대조한다. + 대조 전에 양쪽에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 접두와 따옴표를 제거해 정규화한다.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그 항의 본문 첫 줄이 3분 값이면 면제**한다. +S13 §6.0 표의 `성질`이 위 6의 7값 중 하나. 헤더가 `| 상대방 주장 | 성질 | …`인 **첫 표 블록만** 검사한다. +S14 source_materials[].path 실재.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하고, + 완료된 사건의 자료 파일은 `<폴더>_done/`으로 이관되므로 **그 폴더도 함께 탐색**한다. + +린트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 **§4.4·§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L-c 13판 목차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골격 고정 절·항 제목과 H1은 예외**다.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한다.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부인 누출). +L-e 출처 잔재.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0·§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 +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로 제외한 뒤 검사한다. + +**§7 투영의 멱등성** — 투영기는 §7 구간만 치환하고 나머지 바이트를 보존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는다. 2회 연속 투영 후 파일 해시가 같아야 하며, 의 +`--check-idempotent`가 이를 검사한다. + + +## 11-b. 골격 v4가 v3에서 바꾼 것 (요약) + +이 프롬프트는 **골격 v4**를 정본으로 삼는다. v3 대비 5건이 바뀌었고 전부 오기 시정 또는 완화다.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골격 문서의 판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은 다르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다** — 구현체의 S1은 필수 키 **존재**만 보고 +`schema_version`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항목 | 바뀐 내용 | +|---|---|---| +| 1 | S11(a) 이율 셀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 2 | S10b 제목 병기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만 요구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단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골격 v4 제11부 11.4에서 폐기됐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 신설**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예시를 `"3.0.0"`으로 정정 | + +린트 L-c의 무력화(3/14 지적)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검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향이라 +기존 코퍼스에 회귀를 낼 수 있고, 짧은 표제의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골격 v4 제11부 11.2). +따라서 L-c는 v4에서도 사실상 무조건 PASS다. 13판 표제를 헤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12. 오버라이드 — 없음 + +v.3까지 골격 v2의 errata를 우회하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다. +이 프롬프트는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골격 v4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한다. + +| v.3의 오버라이드 | 골격 v3에서의 처리 | +|---|---| +| 1. S4 regex에 PROV 허용 | 제6부 S4 사양에 편입 | +| 2. S1에서 additionalProperties 미적용 | 5.1 스키마가 전 키를 열거해 정상 작동. 오버라이드 불요 | +| 3. 부존재확인형 §4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 제3부 「치환의 형식」으로 편입 | +| 4. 잔여범주 판정 가이드 형식 | §11.2 금지규칙 13을 재기술 | +| 5. 부대청구 주문 문언 경로별 복수 | 제6부 S11(c) 합집합 대조로 편입 | +| 6.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 §0 설계 주석으로 편입 | + +골격 v4 파일에서 위 6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v2를 잘못 읽은 것이다. 파일명을 다시 확인한다. + + + + + + +골격 v4 제6부 L1 사양의 **표준 구현체**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 +사용 절차 (Stage 5, P4) + +1.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4.0`이면 그대로 쓴다. + (v.4까지 이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하고 같은 파일을 + 동시에 덮어썼다. 경합을 없애려던 규정이 경합을 만들었다. v.5의 코드블록에는 상수가 들어 있다.) +2. 없거나 버전이 다르면 아래 코드블록을 그 경로에 **1회 저장**하고 이후 실행만 한다. +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시작 전에 저장하고, 각 세션은 덮어쓰지 않는다(동시 쓰기 경합 제거). +3. 실행: + - 검사만: `python3 tmp/rf_draft/_shared/rf_gate.py <문서경로>` + - §7 투영 후 검사: `--project` + - 투영 멱등성까지 확인: `--check-idempotent` + 종료코드 0이면 전 항목 PASS. 각 행은 ` PASS|FAIL <사유>` 형식이다. +4. **스크립트를 고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이면 그것은 골격 v4 제6부 사양의 + 결함이므로, 문서를 고치는 대신 그 사실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에 적는다. + 사양과 구현이 갈리면 골격 v4 제6부가 정본이다. + +이 구현은 코퍼스 50건에 대해 시험되었다. 22건이 전 항목 PASS이고, 나머지의 FAIL은 +§0 레이아웃 이탈(S2a/S2b/S2c), §6.0 성질 값 이탈(S13), 사건번호 미등재(S9) 등 실제 문서 결함이다. + +```python +#!/usr/bin/env python3 +# -*- coding: utf-8 -*- +"""요건사실론 문서 게이트 — 골격 v4 제6부 L1 표준 구현체. +사용: python3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 --project §7 총괄표를 §4.2·§5.P#.2·§6에서 재투영한 뒤 검사(멱등) + --check-idempotent 투영을 2회 연속 실행해 바이트 동일성을 확인 +종료코드 0 = 전 항목 PASS.""" +import sys, re, os, io, hashlib, unicodedata as U + +RF_GATE_VERSION = 'v4.0' # 절차 1의 버전 확인 대상. 병렬 배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저장한다. + +SEC = [(0,'문서 메타 (front matter)'),(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2,'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8,'증거계획'), + (9,'판결효과·보전·집행'),(10,'서면 변환'),(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TRI_RE = re.compile(r'^(?: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def TRI_(x): + """3분 값 판정. 백틱·굵게(**)로 감싼 표기도 허용한다.""" + return bool(TRI_RE.match(x.strip().strip('`').strip('*').strip())) +class _T: + match = staticmethod(lambda x: TRI_(x)) +TRI = _T +RID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RID_FULL = re.compile(r'^R-(?:[A-Z]{3}|PROV)[0-9]{3}-[0-9]+(?:\.[0-9]+)?-[0-9]{2}$') +FIX_TITLES = set() # 골격 고정 절·항 제목 (L-c 예외) +for _n,_t in SEC: FIX_TITLES.add(_t) +FIX_TITLES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관할·중복소송·기판력','소장 요건과 인지','소송물의 특정','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재판모델 분류','청구경로 목록','경로 관계','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요건사실 목록','요건별 상술','서술 순서','부수급부: 구간표', + '부인과 항변의 구별','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신의칙·권리남용', + '요건별 증거 매핑','표준 서증 목록','직권·보조 수단','증명 곤란','판결효과','보전처분','집행방법', +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흠결의 효과', + '청구취지','작성 전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웹 자료','학설','검증상태와 미해결'} +SIL_OK = ['감정평가서','감정서','평가서면'] # L-e 예외 (B6) +SIL_BAD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DENY_LEAK =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 # L-d +SUNG_OK = {'부인','권리장애 항변','권리멸각 항변','권리저지 항변','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직권 참작사유'} +PROC_OK = {'이송','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소각하판결','본안기각'} + +def nfc(x): return U.normalize('NFC', x) + +# ── 파싱 ──────────────────────────────────────────────────────────────── +def split_fm(text): + """front matter, 본문, front matter 시작줄이 1행인지""" + lines = text.split('\n') + if lines and lines[0].strip() == '---': + for i in range(1, len(lines)): + if lines[i].strip() == '---': + return '\n'.join(lines[1:i]), '\n'.join(lines[i+1:]), True + m = re.search(r'^---$', text, re.M) + if m: + rest = text[m.end():] + m2 = re.search(r'^---$', rest, re.M) + if m2: return rest[:m2.start()], rest[m2.end():], False + return '', text, False + +FENCE = chr(96)*3 # 리터럴 3연속 백틱을 쓰지 않는다(이 파일이 코드펜스 안에 실릴 수 있다) +def fence_mask(lines): + """코드펜스 안이면 True""" + inside=False; out=[] + for ln in lines: + if ln.lstrip().startswith(FENCE): inside = not inside; out.append(True); continue + out.append(inside) + return out + +def headings(body): + """[(level, num_or_None, title, start_idx, end_idx)] — 본문 줄 인덱스 기준""" + lines = body.split('\n'); mask = fence_mask(lines); hs=[]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m = re.match(r'^(#{1,6}) (.*)$', ln) + if m: hs.append([len(m.group(1)), m.group(2).strip(), i, None]) + for j,h in enumerate(hs): h[3] = hs[j+1][2] if j+1 < len(hs) else len(lines) + return hs, lines, mask + +def sec_of(hs, lines, num): + """§num 절의 (시작줄, 끝줄)""" + st=None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and re.match(r'^§%d\.\s' % num, t): + st=i + for k in range(j+1, len(hs)): + if hs[k][0]==2: return (st, hs[k][2]) + return (st, len(lines)) + return None + +def sec_text(lines, rng): return '\n'.join(lines[rng[0]:rng[1]]) if rng else '' + +def prose_lines(lines, mask, lo, hi): + for i in range(lo, hi): + if mask[i]: continue + ln = lines[i] + if ln.startswith('#') or ln.lstrip().startswith('|'): continue + yield i, ln + +def table_rows(txt): + for ln in txt.split('\n'):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and set(t) - set('|-: '): + yield [c.strip() for c in t.strip('|').split('|')] + +# ── §7 투영 (멱등) ────────────────────────────────────────────────────── +def field(block, name): + m = re.search(r'^- \*\*%s\*\*:\s*(.*)$' % re.escape(name), block, re.M) + return m.group(1).strip() if m else '' + +def req_blocks(body_lines, hs): + """요건 블록: #### R-… 헤딩"""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t.startswith('R-'): + rid = t.split()[0] + out.append((rid, t[len(rid):].strip(),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def_blocks(body_lines, hs): + """항변 블록: #### 6.N.x …""" + out=[] + for lv,t,i,e in hs: + if lv==4 and re.match(r'^6\.[1-9]\d*\.\d+ ', t): + out.append((t.split()[0], '\n'.join(body_lines[i:e]))) + return out + +def project_s7(text): + fm, body, _ = split_fm(text) + hs, lines, _ = headings(body) + rb = req_blocks(lines, hs); db = def_blocks(lines, hs) + tgt={} + for no, blk in db: + for rid in RID.findall(field(blk, '대상요건')): tgt.setdefault(rid, []).append(no) + rows=['|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 for rid, stmt, blk in rb: + sec = '§' + rid.split('-')[2].split('.')[0]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rows.append('| %s | %s | %s | %s | %s | %s | %s | %s |' % ( + rid, stmt.replace('|','\\|'), sec, field(blk,'요건분류') or '-', + ba.strip() or '-', bp.strip() or '-', 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 ', '.join(tgt.get(rid, [])) or '-')) + # 원문 전체 줄 배열에서 §7 구간만 치환한다. front matter를 재조립하지 않아야 멱등이 보장된다. + full = text.split('\n'); st=None; en=len(full) + for i,ln in enumerate(full): + if st is None and re.match(r'^## §7\.\s', ln): st=i; continue + if st is not None and re.match(r'^## §\d+\.\s', ln): en=i; break + if st is None: return text, False + new = [full[st], ''] + rows + [''] + return '\n'.join(full[:st] + new + full[en:]), True + +# ── 게이트 ────────────────────────────────────────────────────────────── +def run(path): + res=[] + def ck(i, ok, msg=''): res.append((i, 'PASS' if ok else 'FAIL', msg)) + raw = io.open(path, encoding='utf-8').read() + fm, body, fm_first = split_fm(raw) + hs, lines, mask = headings(body) + doc_dir = os.path.dirname(os.path.abspath(path)) + root = os.path.dirname(doc_dir) + + # S1 front matter + try: + import yaml; Y = yaml.safe_load(fm) or {}; yok=True + except Exception: + Y={}; yok=False + for m in re.finditer(r'^([A-Za-z_]+):\s*"?([^"\n]*)"?$', fm, re.M): Y[m.group(1)]=m.group(2) + req =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e1=[k for k in req if k not in Y] + if 'case_kind_id' in Y and not re.match(r'^(?:[A-Z]{3}|PROV)-[0-9]{3}$', str(Y['case_kind_id'])): e1.append('case_kind_id 형식') + if 'case_kind_slug' in Y and not re.match(r'^[a-z0-9]+(?:-[a-z0-9]+)*$', str(Y['case_kind_slug'])): e1.append('slug 형식') + if str(Y.get('action_type')) not in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e1.append('action_type') + if str(Y.get('path_relation')) not in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e1.append('path_relation') + fd = Y.get('filing_deadline') + if isinstance(fd, 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e1.append('filing_deadline.kind') + if str(Y.get('verification_status')) not in ['VERIFIED','QUALIFIED','UNVERIFIED']: e1.append('verification_status') +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and str(Y.get('path_relation'))=='단일' and len(Y['claim_paths'])>1: e1.append('단일인데 경로 복수') + if str(Y.get('action_type'))=='형성' and isinstance(fd,dict) and str(fd.get('kind')) not in ['출소기간','제척기간']: e1.append('형성인데 kind') + ck('S1', not e1, ('yaml 모듈 없음 — 정규식 최소 구현. ' if not yok else '') + ('; '.join(e1))) + + # S2a/S2b/S2c + got=[t for lv,t,_,_ in hs if lv==2 and t.startswith('§')] + exp=['§%d. %s' % (n,t) for n,t in SEC] + ck('S2a', got==exp, '기대 %d개 / 실제 %d개; 최초 불일치=%s' % (len(exp), len(got), + next((f'{a}|{b}' for a,b in zip(exp,got) if a!=b), '-'))) + ck('S2b', sum(1 for lv,_,_,_ in hs if lv==1)==1, 'H1 %d개' % sum(1 for lv,_,_,_ in hs if lv==1)) + order_ok = fm_first and bool(re.match(r'^\s*# 요건사실론:', '\n'.join(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1] or ['']))) + ck('S2c', order_ok, 'front matter 첫 바이트=%s, 본문 첫 헤딩=%s' % (fm_first, + ([l for l in body.split('\n') if l.strip()] or ['-'])[0][:40])) + + # S3 빈 절·항 (leaf 헤딩만) + BLK = lambda t: t.startswith('R-') or re.match(r'^6\.[1-9]\d*\.\d+ ', t) + bad3=[]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2: continue + if BLK(t): continue # 요건·항변 블록은 S3 대상이 아니다 + if j+1 < len(hs) and hs[j+1][0] > lv: continue # 하위 레벨 자식을 가진 컨테이너 + if j+1 < len(hs) and hs[j+1][0] == lv and BLK(hs[j+1][1]): continue # 동일 레벨 블록을 자식으로 가진 컨테이너 + cont=[l.strip() for l in lines[i+1:e] if l.strip()] + if not cont: bad3.append(t+'(내용 없음)'); continue + if len(cont)==1 and not TRI.match(cont[0]) and len(cont[0])<12: bad3.append(t) + ck('S3', not bad3, '; '.join(bad3[:5])) + + # S4 + ids=[rid for rid,_,_ in req_blocks(lines, hs)] + dup=[x for x in set(ids) if ids.count(x)>1] + badf=[x for x in ids if not RID_FULL.match(x)] + ck('S4', not dup and not badf, 'dup=%s bad=%s' % (dup[:3], badf[:3])) + + # S5 / S6 — 귀속은 ID의 절 필드로 판정(§4.0은 -4-nn) + s4={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4'} + s5={x for x in ids if x.split('-')[2].split('.')[0]=='5'} + r7 = sec_of(hs, lines, 7); t7 = sec_text(lines, r7) + row_ids={r[0] for r in table_rows(t7) if RID_FULL.match(r[0])} + ck('S5', row_ids==(s4|s5), '§7만=%s / 본문만=%s' % (sorted(row_ids-(s4|s5))[:3], sorted((s4|s5)-row_ids)[:3])) + ck('S6', not (s4 & s5), '교집합=%s' % sorted(s4 & s5)[:3]) + + # S7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 bad7=[] + for no, blk in def_blocks(lines, hs): + v=RID.findall(field(blk,'대상요건')) + if not v: bad7.append(no+'(대상요건 없음)') + else: + miss=[x for x in v if x not in (s4|s5)] + if miss: bad7.append('%s→%s' % (no, miss)) + ck('S7', not bad7, '; '.join(bad7[:5])) + + # S8 + cp = Y.get('claim_paths') if isinstance(Y.get('claim_paths'), list) else [] + fm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 br_ids={str(p.get('id')) for p in cp if isinstance(p,dict) and p.get('has_branch')} + r1=sec_of(hs,lines,1) + t11=[r for r in table_rows(sec_text(lines,r1))] if r1 else [] + p_in_11={c for row in t11 for c in row if re.fullmatch(r'P\d+', c)} + p_in_5={t.split()[0][2:] for lv,t,_,_ in hs if lv==3 and re.match(r'^5\.P\d+', t)} + ck('S8', fm_ids==p_in_11 and br_ids==p_in_5, + 'fm=%s §1.1=%s / branch=%s §5=%s' % (sorted(fm_ids), sorted(p_in_11), sorted(br_ids), sorted(p_in_5))) + + # S9 사건번호 (조문 표기 배제) + EXCL={'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부','편','장','절','권'} + cases=set() + for i,ln in enumerate(lines): + if mask[i]: continue + for m in re.finditer(r'(\d{2,4})([가-힣]{1,3})(\d+)', ln): + if m.group(2) in EXCL: continue + if m.start()>0 and ln[m.start()-1]=='제': continue + pre=ln[max(0,m.start()-8):m.start()] + if '100분의' in pre or '연 ' in pre[-3:]: continue + cases.add(m.group(0)) + r12=sec_of(hs,lines,12); t12=sec_text(lines,r12) + miss9=sorted(c for c in cases if c not in t12) + ck('S9', not miss9, '§12.2∪§12.3 미등재=%s' % miss9[:5]) + + # S10 상호참조 (산문 줄에만) + # S10b (골격 v4 제6부, 적대검증 후 개정): + # (1) 산문 줄만 대상. + # (2) 면제 단위는 **항(H3)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 # 절(H2)이 아니다 — 제5부의 적재 청크 단위가 H3/H4이므로 절 단위 면제는 청크보다 넓다. + #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 구성요소인 두 형태만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줄 전체 면제는 두지 않는다(회피 경로가 된다). + refs=set(); noparen=[] + body_start = hs[0][2] if hs else 0 + _units=[(h[2],h[3]) for h in hs if h[0]==3] + def _unit_at(idx): + for a,b in _units: + if a<=idxcol and cells[col] and cells[col] != '-': + if lit and _norm_lit(cells[col]) not in lit: + e11.append('§2.2 문언 불일치:%s' % cells[col][:24]) + elif started and t: break + ck('S11', not e11, '; '.join(e11[:4])) + + # S12 §3 5필드 (3분 값 항은 면제) + e12=[] + for j,(lv,t,i,e) in enumerate(hs): + if lv!=3 or not re.match(r'^3\.\d', t): continue + seg='\n'.join(lines[i+1:e]); cont=[l.strip() for l in seg.split('\n') if l.strip()] + if cont and TRI.match(cont[0]): continue # 면제 + for f in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 if f not in seg: e12.append('%s:%s' % (t.split()[0], f)) + ck('S12', not e12, '; '.join(e12[:6])) + + # S13 §6.0 + r6=sec_of(hs,lines,6); h60=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6.0')), None) + e13=[] + if not h60: e13.append('§6.0 없음') + else: + seg=lines[h60[2]:h60[3]]; blk=[]; started=False + for ln in seg: # 헤더 행에서 시작해 표가 끊기면 종료 + t=ln.strip() + if t.startswith('|') and t.endswith('|'): + cells=[c.strip() for c in t.strip('|').split('|')] + if not started: + if len(cells)>=2 and cells[1]=='성질': started=True + continue + if set(t) <= set('|-: '): continue + blk.append(cells) + elif started and t: break + rows=blk + if not rows: e13.append('§6.0 표(헤더 `| 상대방 주장 | 성질 | …`) 없음') + for r in rows: + if len(r)<2 or r[1] not in SUNG_OK: e13.append('성질 이상:%s' % (r[1] if len(r)>1 else '-')) + ck('S13', not e13, '; '.join(e13[:5])) + + # S14 + e14=[] + for sm in (Y.get('source_materials') or []): + p = sm.get('path') if isinstance(sm, dict) else str(sm) + if not p: continue + cand=[os.path.join(root,p), os.path.join(os.getcwd(),p)] + # 자료 파일은 사건 완료 후 <폴더>_done/ 으로 이관된다. 같은 파일명을 그곳에서도 찾는다. + for b in list(cand): + d,f0=os.path.split(b) + if d and not d.endswith('_done'): cand.append(os.path.join(d+'_done', f0)) + ok=False + for c in cand: + d,b=os.path.dirname(c), nfc(os.path.basename(c)) + if os.path.isdir(d) and b in {nfc(x) for x in os.listdir(d)}: ok=True; break + if not ok: e14.append(p) + ck('S14', not e14, '미실재=%s' % e14[:3]) + + # ── 린트 + ck('L-a', all(re.match(r'^[\x00-\x7f]+$', k) for k in Y.keys()) if Y else True, + '비ASCII 키=%s' % [k for k in Y if not re.match(r'^[\x00-\x7f]+$', k)][:3]) + + eb=[] + for h in hs: + if h[0]==3 and (h[1].startswith('4.4') or re.match(r'^5\.P\d+', h[1])): + for row in table_rows('\n'.join(lines[h[2]:h[3]])): + j=' | '.join(row) + if re.search(r'연\s*\d+(?:\.\d+)?%', j) and not re.search(r'시행|부칙|\d{4}\.\s*\d', j): + eb.append(j[:40]) + ck('L-b', not eb, '; '.join(eb[:3])) + + toc = os.path.join(roo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ec=[] + if os.path.exists(toc): + titles={t.strip() for t in io.open(toc,encoding='utf-8',errors='replace').read().split('\n') + if 4 <= len(t.strip()) <= 40} + r124=next((h for h in hs if h[0]==3 and h[1].startswith('12.4')), None) + span=range(r124[2], r124[3]) if r124 else range(0,0) + for lv,t,i,_ in hs: + if i in span or lv==1: continue + core=re.sub(r'^[\d.]+\s*|^§\d+\.\s*|^R-\S+\s*', '', t).strip() + if core in FIX_TITLES: continue + if core in titles: ec.append(t) + ck('L-c', not ec, '13판 표제와 동일한 헤딩=%s' % ec[:3]) + + ed=[t for lv,t,_,_ in hs if lv in (3,4) and re.match(r'^6\.[1-5]', t) + and any(w in t for w in DENY_LEAK)] + ck('L-d', not ed, '; '.join(ed[:3])) + + r1s = sec_of(hs,lines,1); r12s = sec_of(hs,lines,12) + ee=[] + if r1s and r12s: + for i,ln in prose_lines(lines, mask, r1s[0], r12s[0]): + s2=ln + for ok in SIL_OK: s2=s2.replace(ok,'') + for bad in SIL_BAD: + if bad in s2: ee.append('%d행:%s' % (i, bad)) + ck('L-e', not ee, '; '.join(ee[:5])) + return res + +def main(): + args=[a for a in sys.argv[1:] if not a.startswith('--')] + if not args: print('사용: rf_gate.py <문서.md> [--project] [--check-idempotent]'); return 2 + path=args[0] + if '--project' in sys.argv or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0=io.open(path,encoding='utf-8').read() + t1,ok=project_s7(t0) + if ok: io.open(path,'w',encoding='utf-8').write(t1) + if '--check-idempotent' in sys.argv: + t2,_=project_s7(t1) + same = hashlib.sha256(t1.encode()).hexdigest()==hashlib.sha256(t2.encode()).hexdigest() + print('IDEMPOTENT %s' % ('PASS' if same else 'FAIL')) + res=run(path); bad=[r for r in res if r[1]=='FAIL'] + for i,st,msg in res: print('%-5s %-4s %s' % (i, st, msg)) + print('\n%d/%d PASS' % (len(res)-len(bad), len(res))) + return 1 if bad else 0 + +if __name__=='__main__': sys.exit(main()) +``` + + + + + + +law.go.kr·scourt.go.kr 호출에서 배치 4·6의 워커들이 각자 같은 함정에 걸려 조회 예산을 낭비했다. +아래는 배치 6까지의 실측 관례다. 처음부터 이 순서로 호출한다.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의 「v.5 패치 후보」에 적는다. + +## 0. 모든 XML 응답에 공통으로 걸리는 파서 함정 (먼저 읽는다) + +- **레코드 태그는 속성을 가진다.** 판례검색은 ``, 법령검색은 ``이다. +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 이상인데도 0건을 반환한다. + 이것을 「판례 부존재」·「법령 부존재」로 오판하면 재조회가 전건으로 번진다 + (배치 6에서 두 워커가 각각 12건·19건을 이 이유로 재조회했다). + 레코드 추출은 `]*>(.*?)`처럼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쓴다. +- **CDATA를 먼저 벗기고 태그를 지운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조문내용>` 등은 CDATA로 감싸이는데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본문을 통째로 삭제한다.** + 결과가 빈 문자열이므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하기 쉽다. + 올바른 순서: ① ``를 안쪽 문자열로 치환 → ② 남은 태그 제거. +- **일부 필드만 CDATA로 감싸여 있다.** 전 필드가 CDATA라고 가정한 파서는 파싱에 실패한다 + (배치 4에서 한 워커가 이것으로 28건을 재조회했다). CDATA 유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쓴다. +- **`IncompleteRead`가 드물지 않다.** 판례 전문 조회에서 특히 자주 난다 +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5회 겪었다). read를 루프로 받거나 단순 재시도한다. + 같은 대상의 재시도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type=XML`을 반드시 붙인다.** HTML 응답은 본문이 AJAX로 채워지므로 파싱하면 빈 값이 돌아온다. + 이것을 「전문 없음」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 **조문 레코드의 태그 이름이 응답마다 다르다.** `<조문>`인 응답과 `<조문단위 ...>`인 응답이 모두 실재한다. + 두 이름을 모두 허용하고 **속성을 허용하는 형태**(`<조문단위[^>]*>`, `<조문[^>]*>`)로 매치한다. + 한 이름만 가정한 파서는 조문 0건을 낸다. +- **대통령령·시행령의 본칙은 `<조문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 CDATA 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 위 CDATA 규칙을 적용해 CDATA에서 직접 뽑는다. 태그 텍스트만 읽으면 본칙이 비어 보인다. +-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진다**(민법에서 실측). + `curl -s -o <파일>`로 스크래치에 받은 뒤 로컬에서 파싱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 +## 1. 법령 + +- `lawService.do`를 **법령명만으로 호출하지 않는다.** 오류를 반환한다. +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으로 먼저 검색한다. +- 검색 응답의 필드명은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 **`ID=`가 아니라 `MST=`에 넣는다.** `ID=`로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돌아온다 + (배치 6에서 실측). `ID`와 `LM`을 함께 요구하는 응답도 있으므로 실패 시 두 파라미터를 붙여 재시도한다. +- **법령명 검색은 부분일치다.** 「민법」·「상법」처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바로 MST를 얻을 수 없다 + (실측: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위로, `query=상법`이 56건을 반환). +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만** 채택한다. +-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다.** 법령명 검색 모드라는 뜻일 뿐이어서 「민법」 질의에 + 찾는 법명이 상위에 오지 않는다.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 **연혁본 MST가 먼저 반환될 수 있다.**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가 `현행`인 조건을 + **함께** 걸어야 시행 중인 판을 잡는다. 한쪽만 걸면 폐지·연혁 판의 조문을 현행으로 오인한다. +- 조문 단위 조회가 가장 싸다: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 + (예: 민법 제179조 → `JO=017900`, 제202조의2 → `JO=020202`). +- 실측 MST(2026-09-02 기준, 재확인 후 사용): 민법 284415, 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 이 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시행일·부칙은 반드시 응답에서 확인한다. +- **조문을 여럿 볼 때는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뽑는다.** 조문마다 HTTP를 부르면 + 연속 호출에서 연결이 끊긴다. 법령 1건은 이 방식으로 HTTP 8회 안에 끝난다(계수는 법령 1대상). + 배치 조회가 불가피하면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 받은 XML은 tmp/rf_draft//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할 조문만 올려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 2. 판례 + +- 본문검색(`search=2`)으로 잡히지 않는 구판례가 많다. **`nb=<사건번호>`로 재조회**하면 나온다. + 본문검색 0건을 곧바로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않는다. +- 권장 경로는 **2단**이다. + 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 → `<판례일련번호>` 취득 + ②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 **`<판례내용>` 전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준다는 v.4의 기술은 **실측과 다르다.** + 배치 6의 두 워커가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한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 `precInfoP.do`는 위 ②의 `<판례내용>`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다. 먼저 부르지 않는다. + `evtNo`가 공백이면 `precSeq`로 재시도한다. +- ②의 엔드포인트는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을 함께** 준다. 이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 **`nb=<사건번호>`는 부분일치가 섞인다.** `87다카279` 질의가 `87다카2792`까지 함께 잡는다. +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 채택한다. 구판례(87다카279·66다615·92다527 등)도 이 경로로 잡힌다. +- **사건번호의 실재와 판시의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번호가 조회된 것만으로 T2가 되지 않는다. + 전문을 받아 본문에 쓸 명제의 문언과 대조해야 holding이 확정된다( 2). +- **변경·폐기 여부는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 판결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 grep해야 잡히고,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확인 결과를 레지스트리 `status`에 적는다. + +## 3. 헌법재판소 결정 + +- `target=detc`이고, 응답의 레코드 태그가 **대문자 ``**다. + 판례와 같은 소문자를 가정한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배치 6 실측). +- 사건번호 조회는 `nb=<사건번호>`가 정확하다. `query=`는 사건명 검색이어서 무관한 결과를 준다. + +## 4. 실패 시 처리 + +-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항목을 UNKNOWN으로 두고 다음으로 간다. +- 형식 오류로 실패한 호출은 **외부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4). +- 공식 사이트가 모두 응답하지 않으면 의 Website unavailable로 간다. + + + + + + +이 프롬프트나 배치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주는 경고·요약·기대값(예: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제척기간일 것", "이 조문은 개정되었을 것")은 **판정이 아니라 조사의 진입점**이다. + +-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른다.** 사전 경고에 맞추어 원문 해석을 굽히지 않는다. +- 갈린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기고,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12.7에도 한 줄로 적는다. +- 배치 4에서 사전 경고 2건이 틀렸고(유류분의 기간 성질, 개정 여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 이 절차가 작동한 것은 좋으나 명문 규정이 없었다. v.4에서 명문화했고, 배치 6에서 실제로 값을 했다. +- 같은 원칙이 MEMORY.md의 교훈,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인접 사건종류 문서에도 적용된다. + 전부 진입점이며, 어느 것도 primary source를 대체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전에 확정해 준 값도 진입점이다.** 병렬 배치에서 브리프가 주는 + case_kind_id·slug·입력 파일 실재 여부·특수모드 지정은 전부 검증 대상이지 판정이 아니다. + 배치 6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로 통지하고 「다시 찾지 마라」고 적었으나 + 파일은 실재했고(파일명 말미 어절 차이), 워커가 Stage 0.4의 3단 대조로 찾아 사용했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리면 원문을 따르고, 그 사실을 최종 보고에 적는다.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 +원칙: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4 원칙 8). +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 + + + + + +# Stage 0. Pre-flight (P0) + +## 0.1 규칙 읽기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CLAUDE.md가 있으면 읽는다. +MEMORY.md는 크므로 "<####>"와 인접 사건종류명을 grep으로 찾아 그 구간만 읽는다. +docs/quality/evidence-policy.md와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는 통독하지 않고 +이 작업에 걸리는 규칙만 grep으로 확인한다. +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전문을 읽는다. +구속력 있는 유일한 출력 사양이므로 이 파일만은 통독한다. +**먼저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제12부 12.1의 리비전 표를 읽고 리비전 번호를 확정한다.**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되므로, 읽은 리비전을 decisions.md와 최종 보고에 적는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리비전을 통지했으면 파일과 대조한다(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과 12.1 표의 최신 행이 어긋나면 표를 따르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현재 파일의 sha256이 12.1 표의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 리비전이다(표는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표의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은 표의 최신 행에서 확인한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기록한다. +오버라이드는 없다(위 12). + +## 0.3 도구 probe +`command -v pdftotext pdfinfo pdftoppm python3` 한 줄로 끝낸다. +python3의 yaml 모듈 가부는 사전 probe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 첫 실행의 import 실패로 판정한다. +pdftotext가 없으면 1.3의 대체 경로(이미지 렌더링·확인)로 간다. + +## 0.4 ID·slug 확정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한 묶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낸다. 순서대로 하되 중간 보고를 넣지 않는다. + +(1) tmp/rf_draft/를 만들고, 의 스크립트를 tmp/rf_draft/leaf_id.py로 저장해 + 1회 실행하여 case_kind_id·case_kind_name·slug를 얻는다. + leaf 137 assert와 서수 검산 5건이 스크립트 안에 있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2) 입력 실재 확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의 파일 목록을 한 번 읽어 + 각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하고 공백·'・'·'·'·'•'·','·'('·')'를 제거한 뒤 대조한다. + **셸 `ls |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않는다.** 이 폴더는 NFC와 NFD가 섞여 있어 + (실측 2026-09-02: 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 NFC 패턴으로 건 grep이 NFD 파일을 통째로 놓친다. 반드시 목록을 읽어 코드에서 정규화한다. + + 대조는 **3단으로 내려가며** 하고, 어느 단계든 1건이 잡히면 채택한다. +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정규화한 사건종류명이 파일명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 + ③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을 떼어낸 어간으로 ①②를 재시도 + (제거 대상: '청구', '등', '의 소', '청구 등', '청구의 소') + ③이 필요한 이유: 규칙 문서 파일명이 사건종류명의 말미 어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실재한다. + 실측 —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는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 + ①②만 쓰면 실재하는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배치 6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 + **판 번호는 대조에서 무시한다.** 파일명 말미의 `_v<숫자>`와 확장자를 떼어낸 어간으로 비교한다. + 실측 — 배치 7의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는 규칙 문서가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2.md`였다. + `_v1`로 고정해 대조하면 실재하는 76~81KB 규칙 문서를 「부재」로 오판하고 7이 잘못 발동해 + claim_rule_doc: null·§10.4 UNKNOWN·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가 조용히 박힌다. + + - 자료 파일: 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명>_0|1|2.md 중 존재하는 것 전부 + - 규칙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명>_v*.md (판 번호 무시. 없으면 7) + 3단에서도 2건 이상이 잡히면 중단·보고한다.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 **「부재」 결론은 3단을 모두 거친 뒤에만 내린다.** 사전에 부재라고 통지받았더라도 + 이 3단을 직접 수행한다( —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3) 출력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에 §0 stub만 먼저 쓴다. + identity 필드만 채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실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는다. yaml 코드펜스로 감싸지 않는다. + 목적 두 가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끊겨도 +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게 하는 것.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이 단계에서 §1 이하의 절을 쓰지 않는다. + +## 0.5 스크래치와 결정 로그 +tmp/rf_draft//와 그 아래 extract/를 만든다. 결정 로그는 decisions.md 한 파일이면 족하다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 TOC_MISMATCH 판정, 잘라낸 독서 블록, + 외부 조회 사용 횟수 (a)/(b) 누적과 상한 도달 사실만 적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는 만들지 않는다.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docs/PLANS.md의 요구가 발동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단 법령·이율·기간 조회 결과는 예외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다( 5). + +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 (P1) +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 판정하고 그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 이 '필요 이유'가 정독 시 추출 목표다. + 합친 블록이 표시면 40쪽을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1.5의 블록 상한). + 블록마다 블록ID(예: B01, B02)를 부여한다. extract/의 파일명이 이 ID를 쓴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 1.5 정독 (순차, 총량·블록 상한 있음)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다.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 뒤 구간만 읽는다. +하위 에이전트가 없으므로 컨텍스트 격리를 이 규칙이 대신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200쪽 상한이 무의미해진다 +(요건사실.pdf 실측: `pdftotext -layout` 20쪽이 56,701자·1,118행. 표시면 200쪽이면 약 57만 자·1.1만 행으로, + 프롬프트와 골격 v4와 집필 중 문서를 함께 든 단일 세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블록마다 다음 순서로 한다. +1) 추출: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 tmp/rf_draft//extract/<블록ID>.txt` +2) 조준: 그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의 키워드로 추출 파일을 grep해 해당 구간의 행 번호를 잡는다. +3) 정독: 잡은 행 번호 앞뒤로 sed 범위를 넓혀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컨텍스트로 읽는다 + ( 2). 블록 전체를 한 번에 cat하지 않는다. +4) 노트: 아래 형식으로 notes.md에 append한 뒤, 그 블록의 추출 파일은 더 이상 컨텍스트로 올리지 않는다. + 이후의 필요는 notes.md로 해결하고, 원문 확인이 꼭 필요하면 저장된 추출 파일을 grep으로 다시 조준한다. + +- 블록 상한: 한 블록은 표시면 기준 40쪽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1.4의 경계 규칙에 따라 표제 경계에서 나눈다. +- 총량 상한: 표시면 기준 합계 200쪽. 초과하면 '필요 이유'가 §4·§5·§6의 요건·항변에 직접 닿는 블록부터 + 채우고 나머지를 잘라낸다. 잘라낸 블록은 decisions.md에 적는다. +- 발췌 노트는 tmp/rf_draft//notes.md에 블록 단위로 append한다. 형식: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와 + 책 표시면 pinpoint를 붙인다.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한다(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노트에 명시한다. + +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P2) +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4 제5부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검증 대상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후보로 한정한다. 통상 규모는 법령 10~20건, 판례 15~30건이다. + 그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 쓰지 않을 판례를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 조사·검증의 외부 조회 상한은 4를 따른다(일반 조회 60대상 = 법령 30 + 판례 30, T2 전문 확인 45회, 각각 별도). +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집필로 넘어간다. + + +# Stage 3. §1 집필 (P3-1) +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을 확정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 +# Stage 4. 절 집필 (P3-2, 순차) + +절마다 집필 직전에 손에 쥐는 입력: +<§0 stub, 그 절의 골격 v4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그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 병렬화하지 않는다): +1) §1 확정 (Stage 3) +2)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3) §5 (`-5-nn` 채번. §4 ID 목록을 옆에 두고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4)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5) §7은 집필하지 않고 게이트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 §6의 대상요건)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5개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 + 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6)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 +규칙: +- **집필 순서와 파일 기록 순서는 다르다. 혼동하지 않는다.** + 위 순서는 내용의 **의존 순서**이고, 출력 파일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만** append한다. +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차는 이것 하나다: + (1) 절을 확정하는 즉시 `tmp/rf_draft//sections/§N.md`에 쓴다(§N은 절 번호). + (2) 앞 번호의 절이 전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이어 붙인다. + **이어 붙일 때 절 사이를 빈 줄 하나로 띄운다**(`\n\n`으로 결합하고, 각 절 파일의 끝 + 개행을 정규화한다).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바로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 청크 경계가 흐려진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으므로(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 집필 규율로 지킨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 예: §4를 확정하면 sections/§4.md에 두고, §2.1·§2.2·§3이 확정된 뒤에 §2 → §3 → §4 순으로 append한다. +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취지(어느 시점에 끊겨도 디스크에 부분 산출이 남는 것)는 + sections/ 파일로 유지되므로 손상되지 않는다. + (v.4까지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와 위 의존 순서가 양립 불가였다. v.5에서 정정한다.) +-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쓴다(`#####`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5. +- R-ID 채번은 그 절의 몫만 한다(§4는 `-4-nn`, §5는 `-5-nn`). 다른 절의 ID를 만들지 않는다. +- 집필 중 새 권위가 필요해지면 그 자리에서 Stage 2의 규칙으로 검증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한다. +-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절로 간다. +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나머지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P4·P5) + +에 따른다. 최대 2라운드. + +**게이트를 거는 시점**(골격 v4-r1 제6부. v.5-r3에서 반영)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Stage 0.4 (3)의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이며 +수정 대상이 아니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다. +Stage 6의 §0 최종화가 그 네 필드를 채우므로, **게이트 전량 실행은 조립과 §0 최종화가 끝난 뒤** +검증 라운드에서만 한다(조립 중의 부분 검사는 수정한 절이 걸린 항목만 본다). + +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content_hash`는 반드시 마지막에 계산한다.** 순서는 ① §7 투영(`--project`) → ② 절 사이 빈 줄 +정규화(Stage 4의 (2)) → ③ 나머지 §0 필드 확정 → ④ `content_hash` 계산·기입이다. +§7 투영은 front matter를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은 바꾸므로**, 투영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빈 줄 정규화도 같다. 해시를 기입한 뒤에는 본문을 한 바이트도 고치지 않는다. +고쳤으면 다시 계산한다. + +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P6) +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 +# Stage 8. MEMORY.md 갱신 +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 + + + + +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4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판정은 3분기다**(골격 v4-r4 §3.3):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 다시 거는 경우**(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는 **소 국면에서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 기판력 저촉은 두 효과를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절 제목 병기를 빼지 마라.** S10b의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므로 + `§5가`로 쓰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 골격 v4-r2에서 예시 문구를 정정했고 v4-r4에서 수치를 실측대로 고쳤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 +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10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6.5는 8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민법 제168조 이하)·**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 (v.3까지 이 줄이 반대로 지시하고 있었다. 골격 v4 §6.4에서 정정됐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 기판력의 작용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으로 나누어 적는다(§3.3과 같은 구별).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골격 v4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한다 +(v.4까지 「v2의 13개」로 적혀 있었다. v3에서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됐다). +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4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 + + +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4 제8부 8.2 규칙 3, §11.2 금지규칙 13).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 2. 빈 셀 승격 3종 +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골격 v4 제3부 「치환의 형식」).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표지의 예외**(골격 v4 제3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이면 +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어긋난다. + §4에는 두 경로 공통의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예: 5.P2) 내부에서 적용하고, §4.0은 두지 않는다 + (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10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 5. 집행관계 모델 +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와 제3자이의(같은 법 제48조)는 **근거 조문도 이의원인도 다르다.** +v.4까지 두 사건종류에 같은 지시를 주었으나 실체법상 틀렸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아래 조문번호는 진입점이며 원문 확인 대상이다(). + +### 5-A. 두 사건 공통 +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청구권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주문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형태이며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을 특정해 적는다. + +### 5-B. 청구이의 + +- **이의원인은 원고(채무자)의 청구원인이다.**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채권을 + 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은 §4 또는 §5의 요건이지 §6의 항변이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일 것)을 §4로 올리지 않는다.** +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걸린다.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정면 충돌한다. + §1에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경로로 갈라 각 경로의 §5 요건으로 둔다. +- **§6.4의 방향에 주의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시효정지(제179조~제182조)·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제2항은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조정 +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한다 + (조문 확인 2026-09-02, law.go.kr, 민법 MST 284415). + -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정·확정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4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 제165조 적용, 10년. + -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 원래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이하, 상법 제64조 등)이 그대로 진행한다.** + - 제165조 **제3항**: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각 경로의 §5에 그 경로에 맞는 시효기간을 적는다. 위 구분을 판례로 확인하라(). + 증명책임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 5-C. 제3자이의 + +- **이의원인은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다**(소유권,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등.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집행채권의 존부·소멸은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5조 10년을 §6.4에 두지 않는다.** 집행채권의 시효는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지 + 제3자이의와 무관하다. v.4의 지시는 오류였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조항이다. +- §4에는 세 경로 공통의 요건(집행의 존재, 목적물의 동일성, 원고가 제3자일 것)을 두고, + 권리의 종류별 발생 요건은 §5로 내린다. +- §6에는 피고(집행채권자)의 대항 주장을 둔다(대항요건 흠결,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 주장, +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사유 등). + +## 6. 부수급부 구간표 +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 +**이 모드는 Stage 0.4 (2)의 3단 대조를 판 번호 무시로 모두 거친 뒤에만 발동한다.** +판 번호를 `_v1`로 고정해 놓친 파일을 부재로 처리하면, 실재하는 규칙 문서를 버린 채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배치 7의 두 사건종류가 `_v2.md`였다). + + + + + +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6.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T0 lead다.** 각주의 요약이 전문의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경우가 실재하므로, +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전문의 판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 각주에서 읽은 사건번호·선고일도 같다(위 12와 같은 취지). +17.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다. +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6.4, 골격 v4 §6.4). + + + + + + +골격 v4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 + + + + +## 1. 라운드 구성 (최대 2라운드) + +1라운드(필수):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R1~R6 자기심사 → 표적 수정. +2라운드(조건부): 1라운드 끝에 S 실패 또는 R < 3이 남아 있을 때만 돈다. + 남은 것이 없으면 2라운드를 돌리지 않고 곧바로 Stage 6으로 간다. +3라운드는 없다. 2라운드 끝의 잔여는 아래 5로 처리한다. + +라운드 안에서도 이미 통과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게이트 재실행은 수정한 절이 걸린 검사 항목만 보는 것으로 족하나, +스크립트 전량 실행이 더 싸면 전량 실행한다(기계 검사는 비용이 낮다). + +## 2. 게이트 스크립트 + +**의 표준 구현체를 쓴다.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tmp/rf_draft/_shared/rf_gate.py`를 그대로 실행하고, 없으면 에서 1회 복원한다. +검사 항목: 11의 S1~S14·S10b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project`로 §4.2·§5.P#.2·§6에서 투영하며, 투영은 멱등이다. +yaml 모듈이 없으면 스크립트가 정규식 최소 구현으로 자동 강등하고 S1 사유에 그 사실을 적는다. +FAIL이 오탐으로 보여도 스크립트를 고치지 않는다( 4). + +## 3. R1~R6 자기심사 (각 0~4점, blind 프로토콜) + + 4의 입력 제한을 지킨다. 문서 전문 1회 통독으로 끝낸다.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 R6에 한해 web으로 판례 원문·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 이 확인은 4 (b)의 T2 상한에서 세고, 새 법리 조사로 번지지 않게 한다.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심사 산출은 R별 점수 1줄 + 지적사항 목록이다. 근거 재서술을 길게 쓰지 않는다. + +## 4. 수정 규칙 + +- 실패한 절만 그 절만 다시 써서 교체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지적사항이 "더 조사하면 확정할 수 있다"류이면 조사를 늘리지 말고 UNKNOWN으로 확정한다. + 4의 상한은 수정 루프에도 그대로 걸린다. + +## 5. 2라운드 후 잔여 +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 + + + + + +1.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2). + 병렬화로 시간을 벌려 하지 말고, 시간이 문제면 아래 상한으로 범위를 줄인다. +2. 대용량 파일을 통째로 읽지 않는다. 한 번에 컨텍스트로 올리는 양은 300줄이 상한이다. + PDF는 pdftotext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 **파일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grep/sed로 300줄 이내씩 읽는다(Stage 1.5). + 추출물을 표준출력으로 받아 통째로 올리지 않는다. 텍스트·md도 같은 300줄 규칙을 따른다. + 예외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하나다(구속력 있는 사양이므로 통독). +3. 판례 전문을 파일로 내려받지 않는다. 필요한 판시만 확인하고 레지스트리에 요약한다. + 법령은 예외다. 조문을 여럿 확인해야 하면 법령 XML을 tmp/rf_draft//에 **1회** 받아 + 로컬 파서로 뽑는다(HTTP 8회로 끝난다. 조문마다 호출하면 연결이 끊긴다 — + 1). 받은 XML은 스크래치에만 두고 컨텍스트에는 인용할 조문만 올린다. +4. 조사·검증 상한은 두 갈래이고, 계수 대상은 **외부 조회**뿐이다. + 외부 조회 = web 검색·페이지 열람, law.go.kr·scourt.go.kr 조회, 판례 Open API 호출. + 로컬 셸·파일 조작(pdftotext, grep, sed, python3, 파일 읽기·쓰기·append)은 계수하지 않는다. + + **계수 단위는 호출 횟수가 아니라 「확인한 대상」의 개수다.** + 대상 = **법령 1건**(그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판례 사건번호 1건, + 헌재 결정 1건, 이율·기간 항목 1건. + (v.4는 「법령 조문 1건」을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되어, 배치 6에서 한 워커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하고 + 89/60으로 계수**됐다. 초과 5건 중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 계수 단위가 규정 자신의 취지를 깨뜨렸으므로 v.5에서 법령 단위로 바꾼다.) + 같은 대상에 대한 반복 호출은 **최초 1건으로만** 센다. 따라서 아래는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 파서·요청 형식 실수로 실패해 고쳐서 다시 부른 호출 + (MST 없이 `lawService.do` 호출, CDATA 유무 가정 오류, 잘못된 파라미터 이름 등) + - 빈 응답·오류 응답을 받아 다른 엔드포인트나 파라미터로 재조회한 호출 + (`search=2` 0건 → `nb=` 재조회, `evtNo` 공백 → `precSeq` 재조회) + - 같은 대상의 메타데이터 조회에 이어 전문을 여는 호출(전문은 (b)에서 1건으로 센다) + - 네트워크 오류·타임아웃으로 인한 단순 재시도 + 이 규정의 취지는 **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치 4에서 + 한 워커가 CDATA 가정 오류로 28건을 재조회해 상한 60을 74까지 넘겼고, 다른 워커는 MST 재시도로 + 22회를 소모했다. 둘 다 조사 범위가 넓어서가 아니라 파서가 틀려서 생긴 초과다. + 남용 방지: 같은 대상에 대한 재시도는 5회를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그 대상을 UNKNOWN으로 두고 + 다음으로 간다. 호출 관례는 를 먼저 따른다. + decisions.md에는 **확인한 대상 목록(계수)** 과 **재시도 횟수(비계수)** 를 나누어 적고, + 최종 보고에도 두 값을 함께 낸다. + (a) 일반 조회는 **법령 30 + 판례 30 = 60**으로 나누어 센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v.4는 합계 60을 한 예산으로 두었다. 배치 6에서 확인의 소는 판례만으로 35건이 나가 + 조문 검증분이 남지 않았고, 특별법이 일곱 걸린 사건은 조문만으로 47건이 나가 판례가 눌렸다. + 두 사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했으므로 분리했다. + v.5의 최초값 25+35=60도 배치 7에서 다시 좁았다. 골격이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 복합 표지(경로 6~8개)에서는 그 요구만으로 법령 예산이 차고, 공제금 청구는 판례가 30/35까지 갔다. + 합계를 80으로 올린다.) + - 법령 30: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확인, 이율·기간 조회. 계수는 법령 단위다 + (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이 몇 개든 1대상). + - 판례 30: 판례의 **실재·표기 확인과 변경·폐기 확인**. 계수는 사건번호 단위다. + 헌재 결정도 여기서 센다. + (v.5-r1은 50이었다. 그때는 (a)가 「요지 확인」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것이 + 엔드포인트 실측과 달라 v.5-r1에서 용도를 좁혔고, 좁힌 의미에 맞춰 v.5-r3에서 숫자를 + 다시 맞춘다. Stage 2.3이 레지스트리 판례를 15~30건으로 이미 제한하므로 구조상 30을 넘기 어렵다. + 줄인 20을 (b)로 옮겼다. 배치 7의 「판례 30/35」 실측은 옛 넓은 의미 아래 나온 값이므로 + 새 의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사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이 없다.** + 응답이 주는 것은 판례일련번호·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법원종류코드·사건종류명· + 사건종류코드·**판결유형**·선고·데이터출처명·판례상세링크다(실측). `search=2` 본문검색도 + 같은 필드셋이고 `display`는 건수만 바꾼다.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가 준다. + **`<판결유형>`이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 ( 3의 표기 요구와 레지스트리 `en_banc` 플래그가 이 필드로 채워진다). + 전원합의체 여부를 (b)로 돌리지 마라. 예산 낭비다. + + **규범 — 어느 경로로 얻었든 판시를 본문에 쓰려면 (b)의 전문 확인으로 계수한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페이지는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보여 주므로 「(a)로는 판시를 볼 수 없다」는 +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다.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다. + **13판 각주·규칙 문서·자료 파일·검색 요약을 holding으로 삼지 마라**( 16). + 본문에 판시를 쓰려면 (b)로 전문을 열거나, 열지 못했으면 그 명제를 +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으로 두고 §12.7에 적는다. + (여기의 T1/T2는 Stage 2.2의 **검증 등급**이고 의 Tier 1~4는 **출처 등급**이다. +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축이다. 「Tier 1에서 검증한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라는 뜻이지 + T1 등급으로 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 **전문을 연 판례는 (b)에만 계수하고 (a)의 판례 예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 + `nb=`로 일련번호를 얻고 `ID=`로 전문을 여는 것은 같은 대상의 2단 호출이므로 합쳐 1건이다. + T2로 갈 판례는 처음부터 (b)로 처리하고, (a)의 판례 예산은 전문까지 가지 않는 확인에 쓴다. + 집필 중 추가 검증과 수정 루프를 포함한 누적치다. + + **조문 목록은 집필 전에 확정한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 그만큼 예산이 준다.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한다(아래 7). + + **골격 v4가 조문번호를 지정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상한 밖이다.** + 골격 §3.4·§3.5·§6.4·§8.4·§10.3이 이름을 대어 요구하는 조문 +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은 + 1에 따라 T1 검증이 필수인데, 이를 상한 안에서 세면 +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산이 소진된다**(배치 6에서 두 워커가 이 이유로 초과했다). + 골격이 지정한 조문은 고정 목록으로 보아 계수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조문은 정상 계수한다. + (b) T2 전문 확인 **45회**: 다음 셋을 포함한다. + ① 2가 요구하는 직접 근거 판례의 전문 열람, + ②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고 2가 「뒤의 전원합의체 판결 + 본문에서 grep」하라고 정한다. 좁혀진 (a)에도 ①에도 들어가지 않아 v.5-r3에서 (b)에 명시한다), + ③ P5의 R6 재확인. + (a)와 별도로 센다. 직접 근거 판례가 넘치면 §4·§5의 요건과 §6의 항변에 + 직접 닿는 것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T1로 남긴 채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 45회 중 **6회는 R6 예비분**으로 남긴다. P2·P3에서 39회를 넘겨 쓰지 않는다. + (v.5-r1까지 25(예비 4)였다.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상한을 올리지 않아 + 배치 7·9·10에서 이미 25/25에 닿던 사건이 넷이었다. (a)에서 줄인 20을 여기로 옮기고 + ②의 몫을 더해 45로 올린다. 총 외부 조회 대상 수는 (a) 60 + (b) 45로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v.5의 최초값은 20(예비 3)이었다. 배치 7에서 공제금 청구가 P2·P3 17건 + R6 3건으로 + 20/20에 정확히 닿아 상한 도달을 보고했다. 경로가 6개 이상인 복합 표지에서는 +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만으로 20을 채우므로 25(예비 4)로 올린다.) + 어느 쪽이든 상한에 닿으면 미확정분을 UNKNOWN 또는 UNVERIFIED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간다. +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려고 라운드나 검색을 늘리지 않는다. + 사용 횟수는 decisions.md에 누적 기록하고 최종 보고에 (a)/(b)와 상한 도달 여부를 적는다. +5.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직전 런이 남긴 스크래치(extract/의 추출 텍스트, + reading_plan.json, notes.md, authorities.jsonl)가 있으면 재사용한다. 다시 만들지 않는다. + 단 법령·판례·이율·기간의 조회 결과는 신선도 조건이 붙는다. authorities.jsonl의 `checked_at`이 + 실행일과 다른 항목은 재사용하지 않고 law.go.kr에서 다시 조회한 뒤 `checked_at`을 갱신한다. + §0의 `law_as_of`는 실행일로 기록되므로, 과거 조회값을 그대로 쓰면 9와 어긋난다. + 실행일과 무관한 산출물(13판 추출 텍스트, 목차 대조 결과, reading_plan.json)은 그대로 재사용한다. +6. 13판 정독 상한은 표시면 기준 총 200쪽, 블록당 40쪽(Stage 1.5). +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두고, 컨텍스트에는 명제 단위로 압축한 노트만 남긴다. +7. 검증은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에만 건다. 쓰지 않을 판례·조문을 미리 검증하지 않는다. +8.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9. 임시 산출물은 tmp/rf_draft//에만 둔다. Main working directory에 남기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와 MEMORY.md 갱신 두 가지다. 그 밖의 산출물을 늘리지 않는다. +11.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 + + + + +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decisions.md에 남긴다. +자료 파일이 **1개뿐이면**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한 줄로 적는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N).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verification_status 판정에 반영된다. +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 7. +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직접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 Leaf 계수 ≠ 137, 서수 검산 실패, 사건종류 매칭 0건 또는 2건 이상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매칭 실패는 case_kinds.md에서 대응 leaf를 확인해 정확한 명칭으로 한 번 더 실행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만 중단 사유가 된다. +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스크립트(case_kinds.md 단독 정본)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 case_kind_registry.json을 비롯한 다른 카탈로그 파일을 쓰지 않는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 13판 추출물은 extract/에 파일로 저장하고 한 번에 300줄 이내씩만 읽는다. 표준출력으로 통째로 받지 않는다. + 정독 상한은 총 200쪽, 블록당 40쪽이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 law.go.kr 호출은 의 순서를 따른다. + 사전 경고·요약·기대값은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Stage 4의 집필 순서대로 생성해 즉시 파일에 append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집필 시에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골격을 우회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는 없다( 12). 골격 v4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골격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면 최종 보고의 「v4 패치 후보」로만 올린다. +16.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는 의 표준 구현체로 검사한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 R1~R6 심사는 blind 프로토콜로 수행한다(집필 근거를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6에 한해 판례 원문의 web 재확인을 허용한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2라운드(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별도 ExecPlan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정 로그는 tmp/rf_draft//decisions.md 한 파일로 유지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중간 산출,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 + + + + +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MEMORY.md·골격 v4 확인 및 **골격·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 확정**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 T2 상한으로 전문 확인을 못 해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12.7에 기록)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표준 구현체로 게이트 S1~S14·S10b·린트 통과(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 §7 투영 멱등성 확인 완료 +9. R1~R6 자기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decisions.md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 + + + + +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13판 정독 쪽수(총량 200쪽 대비)와 잘라낸 블록 +- 외부 조회 사용량: (a) 법령 대상 수/30 · 판례 대상 수/30, (b) T2 전문 대상 수/45, 상한 도달 여부 +- 비계수 재시도 횟수와 그 사유(파서 오류·엔드포인트 재조회·네트워크)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사전 통지(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MEMORY.md 교훈·자료 파일 메모)와 원문이 갈린 사실. + 갈린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값, 결론에 미친 영향. 없으면 「없음」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예: v4-r4)와 골격 제12부 12.1 표의 최신 행 +- **읽은 이 프롬프트의 리비전 번호**(예: v.5-r3. 표의 최신 행) +- 골격 v4와의 불일치·v4 패치 후보(게이트 오탐으로 의심되는 항목 포함) +- 이 프롬프트(v.5) 자체의 결함·모호점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 + + + + + + +**이 절은 유지보수 기록이다. 워커는 읽되 실행하지 않는다.** +작업 지시는 `` 앞의 절들이고, 이 절은 개정 이력과 미해결 목록만 담는다. +아래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에 적힌 충돌은 **현행 우선순위를 함께 명시**했으므로 +구속 규칙을 상대화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파일명이 `..._opus_v.5.txt`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이 프롬프트를 고칠 때마다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고,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_r_outdated.txt`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리비전). +v.5-r2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실제로 충돌했다. +작업 디렉터리에 `_old`·`_prev`·`_r` 접미의 구판이 섞여 있으므로 **`..._opus_v.5.txt` 정확히 그 +이름만 읽는다**(화이트리스트). + +**이 파일과 골격 v4를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둘 다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어느 배치가 어느 판을 읽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두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을 preflight에 적는다. + +**미이행 경고 (v.5-r3)** — 이 preflight 의무는 **실제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에는 「리비전」·「sha256」·「preflight」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워커 쪽 Stage 0.2의 대조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통지했으면」이라는 조건부이므로, +**통지가 없으면 대조는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규칙이 그 규칙을 읽지 않는 주체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배치 실행 프롬프트에 「배치 시작 전 골격과 이 프롬프트의 sha256·리비전을 산출해 각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를 넣어야 이 조치가 실제로 발동한다.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5-r0 | 2026-09-03 23:09 | 131,186 B | `ef8224420584` | `..._v.5_9_4_outdated.txt` | 배치 7·8 결함 보고. v.5 초판 | +| v.5-r1 | 2026-09-04 19:58 | 137,910 B | `a362ba395676` | `..._v.5_r.txt` | 배치 10 결함 보고. 아래 4건 | +| v.5-r2 | 2026-09-04 20:0x | 148,126 B | `8049a6ea9b2c` | `..._v.5_r2_outdated.txt`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아래 5건 | +| v.5-r3 | 2026-09-04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직 없음)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아래 8건 |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는다. **과거 행 중 하나와 같으면 낡은 사본을 읽은 것이다.** + +## v.5-r1에서 바꾼 것 (4건) + +1. **`` 10의 `filing_deadline` 예시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추가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같은 기간을 +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걸므로** `출소기간`이고 도과 효과는 소각하다. + 골격 v4-r2가 §3.3 표의 해당 행을 함께 정정했다.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했다**(2곳). +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어서 + **지정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골격 v4-r2의 3곳과 함께 고쳤다. + +3. **`` 4 (a)의 판례 예산 설명에서 「요지 확인」을 삭제했다.** +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의 응답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과 + `<판례일련번호>`만 주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a)로는 holding을 확인할 수 없고, 판시가 필요한 판례는 예외 없이 (b)로 처리해야 한다. + 이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T1 판례의 holding을 13판 각주나 규칙 문서의 요약에 + 의존해 적을 위험이 있었다. 배치 10의 PROV-101이 P5의 R6에서 발견했다. + +4. **리비전 추적 장치를 신설했다** — `` 절 자체, `` [1]의 리비전 확인 문단, + Stage 0.2의 리비전 확정 지시, ``의 보고 항목. + (v.5-r1 원본에는 이 4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리비전 표를 신설한 개정이 그 표에 자기 변경을 적지 않았고, + v.5-r3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3에서 보충한다.) + +## v.5-r2에서 바꾼 것 (5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다섯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거나 절차 규율이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우회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 `RF_GATE_VERSION`이 `v4.0` 그대로이고 코퍼스 회귀가 없다. + +### 골격 v4-r3과 동기화한 2건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반영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 +2. **§6.0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 전개 규칙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 v4-r2까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무조건 금지가 §6 템플릿의 `소각하`(조건부 허용)와 +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가 금지 쪽을 읽고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i) 실체법상 직권 참작은 블록 금지 그대로,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 **열거값 7개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다.** + 함께 정정한 것 —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를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 (골격 §11.2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S7 요약을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 정확히 했으며,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 명시했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프롬프트 단독 3건 + +3. **`` 11의 S11 요약에 역방향 오용 금지를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배치 10의 종류물 워커가 골격 파일을 직접 읽어 우회했고, 요약만 읽었으면 틀렸을 자리다. + +4. **Stage 4의 절 조립에 빈 줄 정규화를, Stage 6에 `content_hash` 계산 순서를 넣었다.** + 절 파일을 단순 연결하면 `## §N.` 헤딩 앞에 빈 줄이 없어 Weaviate 적재의 청크 경계가 흐려지는데 + 게이트가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배치 10에서 워커 두 명이 각자 발견해 고쳤다. + `content_hash`는 §7 투영과 빈 줄 정규화가 끝난 **뒤에** 계산해야 한다. 투영은 front matter를 + 건드리지 않지만 본문을 바꾸므로 그 전에 계산한 해시는 즉시 낡는다. 순서를 명시했다. + +5. **`` 4에 blind 자기심사의 원리적 한계와 보완 절차를 명시했다.** + 하위 에이전트 spawn이 금지되어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고, 대용물로 넷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했다 — ① 심사 직전 디스크에서 + 파일을 다시 읽어 그 텍스트만 판정 대상으로 삼는다 ②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고 인용할 수 없는 + 지적은 버린다 ③ 「내가 확인했으니 맞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④ R 점수 사유에 집필 경위를 쓰지 않는다. + 남은 편향은 구조적 한계로 보고 제한 사항에 적는다. + +## v.5-r3에서 바꾼 것 (8건) + +**r1·r2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핵심 지적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와 「용도만 좁히고 숫자는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 §3의 기간 판정을 3분기로 고쳤다.** r1은 `` 10에 + 정정보도를 출소기간으로 넣었으나, 1,000행 떨어진 §3 규칙은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본안 기각」이라는 + 이분법 그대로였다. **같은 파일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R4 자기심사가 후자로 채점하므로 + 성실한 워커가 §0의 출소기간 값을 오류로 판정할 수 있었다. 골격 v4-r4 §3.3 ③호와 맞췄다. +2. **`` 10에 골격의 두 유보를 함께 옮겼다.** r1은 결론만 옮겨 확정 명제로 적었다 — + 재판외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는 것, 정면 판시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겨야 한다는 것. + 캐시만 읽는 워커가 미확인 명제를 확정 서술하게 되어 ``의 취지와 어긋났다. +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정정보도는 판결, 반론·추후보도는 결정)과 제16조 제3항 준용도 함께 넣었다. +3.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고(23개 중 21개),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다. +4. **판례 응답 필드를 실측대로 고치고 「만 준다」를 걷어냈다.** r1은 `<판결유형>`을 빠뜨렸는데, + **이 필드가 「전원합의체 판결」 표기를 주는 유일한 (a) 경로**다(`` 3의 요구, + 레지스트리 `en_banc`). 「만」이라고 읽은 워커는 전원합의체 확인을 (b)로 돌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 표기를 추정하게 된다. +5. **「(a)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를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로 분리했다.** +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는 판시사항을 보여 주므로 사실 명제로는 거짓이었다. + `` 서두가 「관례가 실측과 어긋나면 실측을 따르라」고 지시하므로, + 그 페이지를 열어 본 워커가 이 문장을 실측 위반으로 판단하고 요지 확인을 (a)에 되돌릴 수 있었다. + 제한은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계수 규범**이라고 다시 썼다. +6. **예산 숫자를 좁힌 의미에 맞춰 재산정했다.** r1은 (a)의 용도만 좁히고 50과 25를 그대로 두어 + holding 확인이 전부 (b)로 몰렸는데, 같은 문단이 배치 7에서 이미 20/20에 닿았다고 적고 있었다. + **(a) 판례 50 → 30, (b) 25 → 45**(예비 4 → 6)로 옮겼다. 총 대상 수는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 + 50을 정당화하던 괄호주가 옛 넓은 의미 아래의 실측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7. **(b)의 정의에 「변경·폐기 확인을 위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열람」을 명시했다.** + Stage 2.3이 P2 의무로 요구하는 이 작업이 좁혀진 (a)에도 (b)의 옛 정의에도 들어가지 않아 + **어느 상한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됐었다. +8. **Stage 5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을 반영했다**(골격 v4-r1 미반영분). + 프롬프트의 단계 순서가 골격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 P4 게이트가 P6 §0 최종화보다 앞이고 + Stage 0.4의 stub 필드 목록에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이 없어, + 그 stub으로 게이트를 돌리면 S1이 반드시 실패한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오독했다. + **이 8번은 사용자가 지시한 5건 밖이다.** 프롬프트가 골격을 정면 위반하는 상태를 남기는 것이 + 더 나쁘다고 판단해 함께 고쳤고, 이 사실을 여기에 적는다. + 함께: 리비전 추적의 집행 결함(보고 항목에 프롬프트 리비전 추가, 완료 정의에 리비전 확정 추가, + Stage 0.2에 불일치 처리, 보존 파일명 `_r_outdated`, 화이트리스트 읽기, 날짜 서술 정정)도 고쳤다. + +## 이번 개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결함 후보 +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근거가 있다. +아래는 사양 설계 변경이거나 골격 소관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 9의 부수급부 기계판독 문언 줄 예시가 단일 경로 `[P1]`만 보여 준다. + 경로가 여럿이면 §2.2의 셀 개수만큼 필요하다(배치 9의 8경로, 배치 10의 5경로에서 각각 지적됐다). +- `` 2의 300줄 상한과 P5의 「문서 전문 1회 통독」이 1,000행대 산출물에서 충돌한다. + **현행 우선순위: 300줄 상한이 우선한다.** 분할 통독을 「1회 통독」으로 보고, 같은 절을 두 번 읽지 + 않으면 족하다. 명문화는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골격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골격 소관이다. + +**v.5-r2에서 목록에서 내린 3건** — S11 요약 누락, 절 조립의 빈 줄·해시 순서, blind 심사의 원리적 +문제는 위 3~5에서 반영했다. 함께 정비한 골격 쪽 2건은 골격 제12부 12.4에 있다.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2150fb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txt @@ -0,0 +1,51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개정하여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를 작성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Opus 5를 통해 실행하면 실행되는 작업이 너무 많고, 무겁고, 런타임이 길다. + +그래서 sub-agent 사용을 최소화(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검증 과정이 지나치지 않고, 작업 완료까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단, 결과물의 품질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 prompt를 lean하게 최적화하려고 한다.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개정 시 아래 조건(<조건>)들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조건> +1.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방식에서 오로지 'case_kinds.md'만 사용한다. 사건 종류 관련한 ID/slug 등을 도출할 때, 혹은 그 외 어떤 작업에서도 'case_kind_registry.json'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case_kind_registry.json'을 사용하는 작업을 삭제한다.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작업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위치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1개로 고정한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폴더를 무시한다. +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제약 도입 +5. 기존 프롬프트에서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에 제시된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를 최대 2라운드로 변경한다. + + +개정 작업을 통해 작성된 프롬프트를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로 저장한다. + + +=============== + +★ Insight ───────────────────────────────────── + +결정적 규칙을 산문으로 40줄 적는 것보다 assert 내장 스크립트 1개로 넘기는 편이 짧고 안전하다. 모델이 137개 leaf를 세는 대신 스크립트가 세고, 틀리면 assert가 즉시 멈춘다. 런타임·토큰·오류 3가지가 동시에 준다. +하위 에이전트 금지는 단순 제약 추가가 아니라 의존성 그래프의 재해석이다. v.1의 "파동(병렬)"은 이미 dependency 순서였으므로, 병렬 표기만 걷어내면 순차 순서로 그대로 성립한다 — 품질 규칙(S6 강제, §7 투영, S11 드리프트 제거)은 손대지 않아도 된다. +ExecPlan 삭제는 조건 4의 파생 결과다. docs/PLANS.md가 "subagent 사용 작업"에만 ExecPlan을 요구하므로, spawn을 금지하면 그 요구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 작성 완료 (1109줄, 66.9KB). + +조건 5개 반영: + +조건 반영 +1. registry.json 제거 case_kinds.md 단독 정본. [9] 카탈로그 정본 항목 삭제, global_constraints 4에 사용 금지 명시 +2. leaf ID·slug + §0 stub 간소화 Stage 0.4 한 묶음: 스크립트 1회 실행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파일 쓰기. v.1의 로마자 치환표 40줄 산문을 검증 완료 스크립트로 대체 +3. 규칙문서 위치 고정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input_data·source_hierarchy·working_directory 전부에서 삭제 +4. spawn 금지 execution_architecture 전면 재작성 — Agent roles 6종 → 단일 세션 패스 P0~P6. Blind Legal Skeptic → blind 프로토콜 자기심사 +5. 2라운드 Stage 5, verification_loop 1·5, global_constraints 17. 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실행 +추가 lean 조치 (런타임 단축, 품질 규칙은 불변): + +ExecPlan 문서 폐지 → 스크래치의 decisions.md 한 파일 +하드 상한 주입: 13판 정독 200쪽, 조사·검증 tool call 누적 60회, 대용량 파일 300줄 단위 grep/sed, 법령 전문 다운로드 금지, 직전 런 스크래치 재사용 +검증 범위 제한: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만 (법령 1020건·판례 1530건 규모) +절 집필 즉시 파일 append (중단되어도 부분 산출 잔존) +변경하지 않은 것: 골격 v2 계약, 게이트 S1S14, 린트 L-aL-e, 오버라이드 6건, 서술규범, special_modes, anti-hallucination 15개, 최종 보고 형식. + +검증 완료: 프롬프트에 삽입한 스크립트를 파일에서 추출해 실행 —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PROV-001/060/066/128/137) 통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PROV-119로 배치3 프리플라이트 기록값과 일치. 매칭 실패 시 assert 중단도 확인. 코드펜스 짝 맞음(2개), 태그 블록 전부 짝 맞음.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평가개선_프롬프트.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평가개선_프롬프트.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cc8f54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평가개선_프롬프트.txt @@ -0,0 +1,26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평가 및 개선 제시 프롬프트 +[LLM: Fable 5 Extra] + + + + + + + + + + + + + + + + + + + + + + +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55bba6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 @@ -0,0 +1,42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_v.1'는 프롬프트다. 이 프롬프트 내용을 아래 <조건>처럼 읽어들이고 프롬프트를 실행하라. + +<조건> +- '사건종류 <####>'의 '<####>' -> '####'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 '청구취지작성규칙_xxxx_v1' +- '요건사실론_<####>_v1' -> '요건사실론_xxxx_v1' +로 replace하여 읽어들인다. + + +(####: 사건종류명 그대로, 띄어쓰기 보존 / xxxx: 사건종류명에서 공백을 제거한 것) +(###: gpt | opus — 실행 런타임에 맞는 변형 파일을 고른다) + + +예시 1 — 공유물분할 청구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는 프롬프트다. 이 프롬프트 내용을 아래 <조건>처럼 읽어들이고 프롬프트를 실행하라. + +<조건> +- '사건종류 <####>'의 '<####>' -> '공유물분할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 +- '요건사실론_<####>_v1' ->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 +로 replace하여 읽어들인다. + + + +공유물분할 청구 +공유물분할청구 + + +예시 2 — 빈 셀 승격 사건종류 + +<조건> +- '사건종류 <####>'의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 +- '요건사실론_<####>_v1' -> '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 +로 replace하여 읽어들인다. + + + +권장 첫 실행 순서 (공통골격 v2 제8부 8.4 회귀검증 1단계, 재판모델 6종 전부 커버): +대여금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청구이의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단, 각 사건의 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실재: 공유물분할 청구만.)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389490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txt @@ -0,0 +1,22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개정하여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를 작성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Opus 5를 통해 실행하면 실행되는 작업이 너무 많고, 무겁고, 런타임이 길다. + +그래서 sub-agent 사용을 최소화(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검증 과정이 지나치지 않고, 작업 완료까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단, 결과물의 품질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 prompt를 lean하게 최적화하려고 한다.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개정 시 아래 조건(<조건>)들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조건> +1.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방식에서 오로지 'case_kinds.md'만 사용한다. 사건 종류 관련한 ID/slug 등을 도출할 때, 혹은 그 외 어떤 작업에서도 'case_kind_registry.json'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case_kind_registry.json'을 사용하는 작업을 삭제한다.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작업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위치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1개로 고정한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폴더를 무시한다. +4.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제약 도입 +5. 기존 프롬프트에서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에 제시된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를 최대 2라운드로 변경한다. + + +개정 작업을 통해 작성된 프롬프트를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로 저장한다.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_결과.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_결과.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eada8a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_결과.txt @@ -0,0 +1,20 @@ + +조건 5개 반영: + +조건 반영 +1. registry.json 제거: case_kinds.md 단독 정본. [9] 카탈로그 정본 항목 삭제, global_constraints 4에 사용 금지 명시 +2. leaf ID·slug + §0 stub 간소화: Stage 0.4 한 묶음: 스크립트 1회 실행 → 입력 실재 확인 → §0 stub 파일 쓰기. v.1의 로마자 치환표 40줄 산문을 검증 완료 스크립트로 대체 +3. 규칙문서 위치 고정: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input_data·source_hierarchy·working_directory 전부에서 삭제 +4. spawn 금지: execution_architecture 전면 재작성 — Agent roles 6종 → 단일 세션 패스 P0~P6. Blind Legal Skeptic → blind 프로토콜 자기심사 +5. 2라운드: Stage 5, verification_loop 1·5, global_constraints 17. 2라운드는 잔여가 있을 때만 실행 + +추가 lean 조치 (런타임 단축, 품질 규칙은 불변): + +- ExecPlan 문서 폐지 → 스크래치의 decisions.md 한 파일 +- 하드 상한 주입: 13판 정독 200쪽, 조사·검증 tool call 누적 60회, 대용량 파일 300줄 단위 grep/sed, 법령 전문 다운로드 금지, 직전 런 스크래치 재사용 +- 검증 범위 제한: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명제만 (법령 1020건·판례 1530건 규모) +- 절 집필 즉시 파일 append (중단되어도 부분 산출 잔존) + +변경하지 않은 것: 골격 v2 계약, 게이트 S1S14, 린트 L-aL-e, 오버라이드 6건, 서술규범, special_modes, anti-hallucination 15개, 최종 보고 형식. + +검증 완료: 프롬프트에 삽입한 스크립트를 파일에서 추출해 실행 — leaf 총수 137, 서수 검산 5건(PROV-001/060/066/128/137) 통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PROV-119로 배치3 프리플라이트 기록값과 일치. 매칭 실패 시 assert 중단도 확인. 코드펜스 짝 맞음(2개), 태그 블록 전부 짝 맞음.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2_평가.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2_평가.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830d6d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2_평가.txt @@ -0,0 +1,18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txt'을 프롬프트로 실행하여 얻은 결과물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_결과.txt':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_프롬프트update.txt'을 프롬프트로 실행했을 때 user에게 제시한 답변 +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을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라: +[1]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작성되었는가? +[2] 결과 도출 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3] LLM이 v.2를 입력 프롬프트로 받아서 작업을 할 때,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동시에 토큰 경제성이 극대화 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각 항목별로 두 문단 이내로 답변을 작성하라. + +작성한 답변은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eval.md'로 생성하라. +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_eval.md'가 제시하는 수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2.txt'을 개정한다. 개정 작업 후, 수정 권고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1번 검증하고, 검증 시 발견된 오류/개선점을 반영하여 프롬프트를 재개정한다. 재개정 완료한 프롬프트를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로 저장한다.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647718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 -0,0 +1,224 @@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v.4 → v.5 패치안 + +작성일: 2026-09-02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v.4/골격 v3 병렬 실행)의 워커 자기보고 68건과 + 오케스트레이터의 프롬프트 원문 직접 대조. +원칙: **결함만 고친다.** 명세 부족(underspecification)은 부록 B에 분리하고 v.5에 반영하지 않는다. + +--- + +## 요약 + +| # | 결함 | 표수 | 절 | 성격 | +|---|---|---:|---|---| +| P1 | `` 5가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에 같은 법리를 지시 | 2/14 | special_modes | **실체법 오류** | +| P2 | 판례 전문 조회 관례가 실측과 다름 | 2/14 | external_lookup_conventions | 사실 오류 | +| P3 | MST 취득 절차 불완전(필드명·파라미터·부분일치 함정) | 3/14 | external_lookup_conventions | 사실 누락 | +| P4 | Stage 4 집필 순서와 즉시 append 규칙이 양립 불가 | 3/14 | method | 자기모순 | +| P5 | 골격 v2 참조 잔재 9곳 (v2를 읽지 말라는 지시와 충돌) | 1/14 | 전역 | 자기모순 | +| P6 | `` §11이 "v2의 13개 규칙" — 실제 v3는 15개 | 2/14 | section_generation_rules | 사실 오류 | +| P7 | Stage 0.4 (2) 파일 대조가 말미 어절 누락을 못 잡음 | 1/14 | method | 규칙 결손 | +| P8 | `` 5가 §5 요건 블록 레벨을 명시하지 않아 게이트가 침묵 통과 | 2/14 | skeleton_contract | **침묵 실패** | +| P9 | `` 4의 조문 계수 단위가 (a) 상한을 조기 소진 | 5/14 | efficiency_rules | 자기모순 | +| P10 | `` 절차 1이 요구하는 `RF_GATE_VERSION` 상수가 코드블록에 없음 | (지시 유도) | gate_script | 사양·구현 불일치 | +| P11 | 레코드 태그 속성(``)과 조문 XML CDATA 처리 순서 누락 | 3/14 | external_lookup_conventions | 사실 누락 | + +P10의 14/14 보고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브리프에 적으라고 지시한 항목이므로 독립 수렴이 아니다. +실체는 프롬프트 576행과 코드블록의 불일치로 확인했다. + +--- + +## P1. `` 5 —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를 분리한다 + +**결함.** v.4 1413~1417행이 두 사건종류를 한 항목으로 묶고 세 지시를 공유시킨다. +세 가지가 모두 틀렸다. + +1. **민법 제165조 10년을 두 사건 모두의 §6.4에 두라**는 지시. 제165조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 청구권의 시효로서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다. 제3자이의(민사집행법 제48조)의 이의원인은 +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양도금지 권리이므로 집행채권의 시효는 이의원인이 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발생)을 §4에 두라**는 지시.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소 + 조항이므로 제3자이의에는 적용 자체가 없다. 청구이의에서도 이 제한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에만 + 걸리고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에서는 배제되므로(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4로 올리면 골격의 「경로 전용 요건의 §4 승격 금지」와 충돌한다. +3. **청구이의 §6.4의 방향.**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이의사유(청구원인)이고, §6.4에 놓이는 것은 +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항변이다. 지시대로 쓰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 +**패치.** 5를 5-A(공통) / 5-B(청구이의) / 5-C(제3자이의)로 나눈다. 5-B에서 제44조 제2항을 +§4가 아니라 §5의 경로 요건으로 내리고 집행권원 종류별 경로 분기를 명시한다. 5-C에서 제165조 +지시를 삭제하고 제48조 이의원인을 넣는다. 두 사건 모두 §6의 부담 방향을 한 줄로 못박는다. + +## P2. `` 2 — 판례 전문 조회 관례 정정 + +**결함.** 1041행 "`lawService.do?target=prec`는 **메타데이터만** 반환한다. 전문(T2 확인)은 +`precInfoP.do`다"가 실측과 다르다. 두 워커(PROV-137, PROV-075)가 각각 +`lawService.do?OC=<키>&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로 `<판례내용>` 전문을 받았고, +T2 확인 16건·17건 **전건**을 이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끝냈다. `precInfoP.do` 우회도 +`evtNo`→`precSeq` 재시도도 필요 없었다. 배치 4 실측이라고 명시한 관례가 오히려 불필요한 +2단 우회를 유도한다. + +**패치.** 권장 경로를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 취득 →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로 전문 취득의 2단으로 고쳐 적는다. +`precInfoP.do`는 전문이 비어 올 때의 대체 경로로 강등한다. + +## P3. `` 1 — MST 취득 절차 보완 + +**결함.** "`lawSearch.do`로 먼저 MST를 얻고"까지만 적혀 두 가지가 빠졌다. +(가) 검색 응답의 필드명이 `<법령일련번호>`이고 그 값을 `lawService.do`에서는 `ID=`가 아니라 +`MST=`에 넣어야 한다(PROV-072가 `ID=`로 시도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를 받았다). +(나) 법령명 검색이 부분일치라 짧고 흔한 이름은 이 경로로 MST를 얻을 수 없다 +(`query=민법`이 「난민법」을, 「상법」이 56건을 반환. PROV-132·PROV-137·PROV-102가 각각 걸렸다). + +**패치.** 필드명·파라미터명을 명시하고, 정확일치 필터 + `display=100` 재검색을 관례로 적는다. +조문 단위 조회 예시 `MST=<법령일련번호>&JO=<조 4자리+가지 2자리>`를 한 줄 넣는다. +실측 MST(상법 272919, 민사소송법 252393, 민법 284415)를 예시로 남긴다. + +## P4. `` Stage 4 — 집필 순서와 append 순서를 분리한다 + +**결함.** 1278행이 "집필 순서(의존 순서다)"로 §1 → §3 → §4 → §2.1 → §5 → …를 지시하고 +1291행이 "절을 쓴 즉시 출력 파일에 append한다"고 한다. `` 10도 같은 요구를 +반복한다. §2가 파일에서 §4보다 앞이므로 두 규칙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세 워커(PROV-132·PROV-059·PROV-076)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회했다. + +**패치.** "**의존 순서로 내용을 확정하되, 디스크에는 절 번호 오름차순으로 append한다.**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절의 확정된 내용은 `tmp/rf_draft//sections/§N.md`에 두고, +앞 절이 확정되는 즉시 번호 순으로 본 파일에 append한다"를 명문화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의 +원래 취지(중단 시 부분 산출 보존)는 절별 파일로 유지된다. + +## P5. 골격 v2 참조 잔재 제거 + +**결함.** ``와 `` 2가 "출력 사양은 v3 하나이며 구버전 +공통골격_v2.md가 함께 있어도 읽지 않는다"고 못박았는데, 본문 9곳이 v2 원문을 상세 규범으로 +삼으라고 지시한다: 21행(원칙 1), 185행(제5부), 1100행(원칙 8), 1235행(5.2 `RfAuthority`), +1274행(그 절의 v2 원문), 1329행(제2부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 1365행(제3부 표), +1474행(제4부 서술규범), 1208행(v2를 함께 든 컨텍스트). 읽지 말라는 파일을 규범으로 삼으라는 +자기모순이다. + +**패치.** 9곳을 전부 v3로 정정한다. 227행("골격 v2 이전 세대다")과 553~556행(오버라이드 흡수 +이력)은 역사적 서술이므로 유지한다. + +## P6. `` §11 — 규칙 수 정정 + +**결함.** 1359행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골격 v3 §11.2는 +**15개**다(직접 계수 확인: 14 `filing_deadline.kind`, 15 직권 참작사유가 신설). 또 "오버라이드 4"는 +553행의 "오버라이드 6건은 골격 v3가 본문에 흡수했으므로 예외는 없다"와 어긋나는 잔재다. + +**패치.** "11.2는 골격 v3 §11.2의 15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재기술"로 고치고 +오버라이드 언급을 삭제한다. Stage 4의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도 15로 고친다. + +## P7. `` Stage 0.4 (2) — 파일 대조 규칙 확장 + +**결함.** 대조 규칙이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문자열로 대조"까지만 정해, +사건종류명 말미의 어절이 빠진 실재 파일을 부재로 판정한다. 실측: +leaf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규칙 문서 실제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1.md`로 말미 `청구`가 없다(36,957 bytes). +오케스트레이터의 프리플라이트도 같은 함정에 빠졌다. 이번엔 워커가 규칙 밖에서 재탐색해 찾았지만 +그건 운이지 사양이 아니다. 덧붙여 이 폴더는 NFC/NFD가 혼재하며(`청구취지작성규칙_*` 34건 전부 NFD, +`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 셸 `ls | grep`은 무력하다. + +**패치.** 3단 대조로 넓힌다. ① 정규화 완전일치 → ② 양방향 포함관계 → +③ 말미 어절(`청구`/`등`/`의 소`/`청구 등`)을 제거한 어간으로 재시도. 어느 단계든 1건이면 채택, +2건 이상이면 중단·보고. 「부재」 결론은 `test -f`에 준하는 실재 확인을 한 번 더 거친 뒤에만 내린다. +셸 `grep`으로 파일명을 찾지 말라는 금지를 명시한다. + +## P8. `` 5 — §5 요건 블록의 헤딩 레벨과 침묵 실패 경고 + +**결함.**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를 쓰지 않는다)"라고만 적혀, +§5에서는 그 결과 요건 블록이 항 헤딩(`#### 5.P1.2`)과 **같은 레벨**이 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각적 위계가 사라지므로 초회 작성에서 `#####`를 쓰기 쉬운데, 표준 게이트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그 경우 §5 요건이 통째로 수집되지 않고 **S4·S5·S7이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은 채 +PASS한다.** 오작성이 실패가 아니라 침묵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 목록 중 가장 위험하다. +PROV-132와 PROV-102가 독립적으로 지적했다. + +**패치.** 레벨 관계를 예시로 못박고, `#####`를 쓰면 게이트가 FAIL이 아니라 **침묵 통과**한다는 +사실을 경고로 붙인다. 집필 후 §5 요건 블록 수를 육안으로 세어 §7 총괄표 행수와 대조하라는 +자기점검 한 줄을 추가한다. + +## P9. `` 4 — 조문 계수 단위 개정 + +**결함.** 계수 단위가 "법령 조문 1건"이라, 이미 내려받은 법령 XML 하나에서 읽은 조문이 전부 +개별 대상으로 계수된다. 실측: 투자금반환은 HTTP 호출 **8회**로 조문 87건을 확인해 **89/60**으로 +계수됐고, 청산금은 초과 11건 중 10건이 추가 네트워크 호출 없이 발생했다. 배치 6에서 5건이 초과했고 +(61/67/71/61/89) **조사 범위를 넓혀서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더 나쁜 것은 삼자 충돌이다. 골격 v3가 §3.4·§3.5·§6.4·§8.4·§10.3에 특정 조문(민법 제168조· +제178조·제179조~제18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의 명시를 요구하고, `` 1이 +본문의 모든 조문에 T1 검증을 요구하므로, **골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상한이 소진된다.** +규정이 스스로 밝힌 취지("도구 사용 미숙을 조사 범위 축소로 갚지 않게 한다")를 계수 단위가 깨뜨린다. + +**패치.**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한다. +1. **계수 단위를 「법령 1건」으로 바꾼다.** 한 번 확보한 법령에서 읽은 조문은 몇 개든 1대상이다. + 판례는 종전대로 사건번호 1건 = 1대상. +2. **골격 v3가 조문번호까지 지정해 요구하는 항목은 상한 밖의 고정 목록으로 뺀다.** + 골격 준수가 예산을 잡아먹지 않게 한다. +3. **(a) 60을 「법령 25 + 판례 35」로 분리한다.** 한쪽이 남아도 다른 쪽으로 넘기지 않는다. + 확인의 소처럼 판례 의존도가 높은 사건(PROV-102가 판례만 35건)과 특별법이 여럿 걸리는 사건 + (PROV-054가 조문만 47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상한을 소진하는 것이 실측됐다. + +## P10. `` — `RF_GATE_VERSION` 상수를 코드블록에 넣는다 + +**결함.** 576행이 "`tmp/rf_draft/_shared/rf_gate.py`가 존재하고 첫머리의 `RF_GATE_VERSION`이 +`v3.0`이면 그대로 쓴다"고 하는데, 같은 절의 코드블록에 그 상수가 없다. 그대로 두면 모든 세션이 +「버전 다름」으로 판정해 같은 파일을 동시에 덮어쓴다 — 동시 쓰기 경합을 없애려고 만든 규정이 +경합을 만드는 구조다. 배치 6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상수 1행을 부여해 막았다. + +**패치.** 코드블록의 `import` 직후에 `RF_GATE_VERSION = 'v3.0'`를 넣는다. 게이트 판정 로직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다. + +## P11. `` — 태그 속성과 CDATA 처리 순서 + +**결함.** (가) 레코드 태그가 ``처럼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없다. ``로만 잡는 +정규식은 `totalCnt`가 1인데도 0건을 반환해 「판례 부존재」로 오판한다(PROV-051이 12건, +PROV-132가 19건을 전건 재조회). 같은 함정이 법령 XML의 ``에도 있다. +(나) 조문 XML의 CDATA 처리 순서. `<조문내용>` 안이 CDATA로 감싸이고 그 안에 `>`가 없으면 +`<[^>]+>` 치환이 CDATA 블록 전체를 하나의 태그로 보아 조문 본문을 통째로 지운다. +결과가 빈 문자열이어서 「조문 없음」으로 오판한다(PROV-051·PROV-094·PROV-132). +(다) 판례 전문 조회의 `IncompleteRead`가 관례에 없다(PROV-094가 5회, PROV-051이 2회 겪었다). +(라) 헌법재판소 결정 조회 관례가 없다. `target=detc`이고 응답 태그가 대문자 ``여서 +판례와 같은 소문자 가정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PROV-075). + +**패치.** 네 항목을 관례 절에 명문화한다. + +--- + +## 부록 A. v.5에서 함께 손보는 부수 항목 + +- ``에 「오케스트레이터의 사전 확정 정보(파일 실재 여부 포함)」를 진입점의 + 예시로 명시한다. 배치 6에서 실제로 틀린 것이 이 유형이었다. +- ``에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사실」 항목을 추가한다. 현재 스키마는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외의 사전 통지 오류를 보고할 자리가 없다(PROV-075 지적). +- 자기 버전 표기를 v.5로 갱신하고, 배치 6 실측을 근거로 인용한다. + +## 부록 B. v.5에 반영하지 않은 명세 부족 항목 (사용자 판단 필요) + +결함이 아니라 명세 부족이므로 제외했다. 반영을 원하면 별도 지시가 필요하다. + +1. `reading_plan.json` 필드 스펙 부재 — Stage 1.2가 산출을, Stage 0.5가 재사용을 요구하나 + 스펙이 없어 세션마다 형식이 갈린다. 재사용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PROV-057). +2. `` 6 정독 200쪽 상한의 계수 기준 모호 — 추출 기준인지 실제 독서 기준인지. + 조준 grep으로 일부만 읽은 블록도 전체 쪽수로 계수되어 과대 집계된다(PROV-054·PROV-057). +3. `count_registry_t1`/`t2`의 정의 모호 — 「T1 이상 전체」인지 「T1에 머문 것」인지 + (PROV-094는 전자, PROV-055는 후자로 셌다). +4. `` 4 blind 심사의 실효성 — 같은 세션이 집필과 심사를 모두 하므로 + 집필 맥락이 컨텍스트에 남는다. 저장된 판례 전문 재독이 T2 상한에 계수되는지도 불명확 + (PROV-072·PROV-057). +5. `` 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 값 형식(슬래시 구분)이 관례에만 의존 + (PROV-053). +6. §4.4 기계판독 줄은 따옴표로 감싸고 §2.2 셀은 안쪽 문자열만 적는 비대칭이 미명시(PROV-054). +7. 13판 각주 분리 전처리 절차 부재 — 각주가 본문의 3배인 구간에서 300줄 상한 안에 명제가 +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PROV-072). +8. ``에 「§4가 해당 없음이면서 부수급부는 경로별로 실재하는 표지형」 지침 부재 + (PROV-057). +9. §2.1 소송물 판례가 없거나 상한 안에서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미명시(PROV-059). +10. Stage 1.5 블록별 노트 append가 총 정독량이 작을 때 낭비 — 통합 노트 예외 부재(PROV-055). + +## 부록 C. 골격 v3 패치 후보 (이 패치안의 범위 밖) + +v.5는 골격 v3 파일을 수정하지 않는다(`` 15). 배치 6에서 수렴한 골격 결함: + +| 표수 | 내용 | +|---:|---| +| 5/14 | S11(a)가 §4.4 구간표 전 행에 이율 값을 요구. 장래 정기금처럼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의 정규값 부재 | +| 4/14 | S10b가 산문의 모든 `§N` 뒤에 제목 병기를 강제. 절 번호가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까지 걸림 | +| 3/14 | 린트 L-c의 대조 재료가 목차 txt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 +| 2/14 | §4.2 `추정·전환` 필드에 설명 문장을 넣으면 §7 총괄표 붕괴. 열거값만 허용임을 명시 필요 | +| 1/14 | 제2부 §0 YAML 예시가 `schema_version: "2.0.0"` — 제5부 스키마의 `const "3.0.0"`과 자기모순 | +| 1/1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열거값에 **소각하가 없음**. 소송요건 흠결 주장을 §6에 담을 자리 부재 | diff --git a/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작성_프롬프트_수정_스케치.txt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작성_프롬프트_수정_스케치.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e55f5a --- /dev/null +++ b/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작성_프롬프트_수정_스케치.txt @@ -0,0 +1,65 @@ +# 할 일 1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를 실행하면 작업이 너무 과하다. Sub-agent 사용을 최소화(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검증 과정이 지나치지 않고, 작업 완료까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단, 결과물의 품질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prompt를 lean하게, 최적화하라. + +반영조건: +PROV 서수는 137-leaf assert 재통과, case_kind_registry.json에 여전히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서수 규칙으로 도출. +--> case_kind_registry.json의 id를 부여 / slug 부여 +--> 혹은 case_kind_registry.json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2가지 방법 중에서 run-time이 더 짧은 방식을 도입 + +``` +프리플라이트 결과 — 배치1·2와 다른 점 3가지: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위치가 다름. 배치1·2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였는데, 배치3 10건은 자료 파일과 같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안에 있음. 20개 입력 경로 실재 assert 통과. +10건 중 2건이 확인의 소 —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PROV-119). 배치1·2는 전부 이행의 소였음. 골격상 §3.2 확인의 이익이 필수 절이 되고, §9 판결효과는 기판력만(집행력·형성력 없음)으로 달라져서 별도 지시 주입함. +자료가 얇음. 10건 전부 _1 하나뿐, 2.16.4 KB (부동산소유권확인이 2,121 B로 최소). 대신 규칙문서가 3857 KB. 자료는 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요건은 13판 원문 + law.go.kr에서 확정하도록 지시. +앞 배치 미결 2건은 배치3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고정: + +요건 블록 헤딩을 §4·§5 모두 ####로 강제. 골격 v2의 문자 그대로의 예시(#### R-MON001-4-02)이자 기존 20건 중 15건이 쓰는 쪽. #####를 쓰던 4건 체계를 키우지 않음. +§0 front matter는 ---로 열고 닫도록 강제. ```yaml 펜스 금지. +PROV 서수는 137-leaf assert 재통과, case_kind_registry.json에 여전히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서수 규칙으로 도출. 확정값은 tmp/rf_draft/_shared/targets_batch3.json, 배치3 지침은 preflight.md §7에 기록.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제약은 배치2 스크립트에서 그대로 승계됨. + +완료 알림 오면 게이트 결과·R1~R6 점수·verification_status 취합해서 보고하고, MEMORY 병합 진행. +``` + + + + +이번 런의 변경점 +재시도 래퍼 추가. 한도가 중간에 재발하면 agent()가 null 반환 → 해당 스테이지만 최대 3회 재시도. 한도 상태 실패는 토큰 0에 즉시 반환되므로 재시도 비용 사실상 없음. +7단계 파이프라인 (1차의 5단계에서 확장). Research → WriteA → WriteB+게이트 → SkepticA → Revise → SkepticB → Finalize. +§0 stub을 Research 단계에서 즉시 파일로 생성. 1차 런은 15분 태우고 디스크에 문서 0바이트였음. 이제 어느 시점에 끊겨도 부분 문서가 남음. +하드 효율 규칙 주입 — 대용량 파일 통째 읽기 금지(grep/sed로 300줄 이내), 법령 전문 다운로드 금지, 조사 tool call 60회 상한, 미확정분은 UNKNOWN으로 두고 집필로 진행. +기존 스크래치 재사용 지시. 1차 런이 남긴 PDF 추출·법령 파일·reading_plan·경정등기의 authorities.jsonl(36건)을 다시 만들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일 2 + +소가, 민인지규칙 --> 개별 md 문서로 표로 작성 (혹은 정보추출을 위한 json 형태로 압축) + + diff --git a/요건사실론_2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 b/요건사실론_2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78624f --- /dev/null +++ b/요건사실론_2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 @@ -0,0 +1,26 @@ +요건사실론 문서 2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GPT-5.6 Sol Ultra] + + + + + + + + + + + + + + + + + + + + + + + +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ea36cb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0,0 +1,396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1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137종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Weaviate 변환 스키마 +> 전제: 자료수집 산출물(`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과 `청구취지작성규칙_<####>.md`를 입력으로 하여 작성 + +--- + +## 제1부. 설계 원칙 + +골격은 아래 6개 원칙에서 도출된다. 원칙은 절 구성보다 상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절을 가감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된다.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標識)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137종 중 단일 청구권에 1:1 대응하는 사건종류는 소수다. + +따라서 모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권 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분기)로 이층화**한다.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4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 +### 원칙 2. 요건사실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다 + +각 요건은 반드시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분류 없는 요건 나열은 금지한다. + +### 원칙 3.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 흠결을 절 단위로 분리한다 + +각하(§3)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4·§5 흠결) / 청구기각(증명 흠결)은 효과가 다르다. 같은 절에 섞으면 문서를 소장·답변서로 변환할 때 오류가 난다. + +### 원칙 4. 청구취지는 참조하되 재서술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문형(T코드)을 관리한다.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사실 → 주문 형태의 대응관계만** 기술하고 문형 카탈로그를 복제하지 않는다. + +### 원칙 5. 원금과 부대청구는 분리 서술한다 + +지연손해금·이자는 원금과 시효·기산점·이율이 다르다. 원금 시효에 지연손해금을 얹거나, 민법 제548조 이자에 소송촉진법 12%를 붙이면 주문이 무너진다. §4.4를 고정 슬롯으로 둔다. + +### 원칙 6.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우선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에 각주로 남기고, 본문 요건은 대법원 법리로 확정한다. 판례는 예외 없이 사건번호를 표기한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137종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을 남긴다. 번호 고정이 Weaviate 청크 경로와 문서 간 비교의 전제다. + +| 절 | 제목 | 성격 | 분량 목표 | +|---|---|---|---| +| §0 | 문서 메타 (YAML front matter) | 필수 | 기계층 | +| §1 | 사건종류의 표지 해체와 적용범위 | 필수 | 8~12% | +| §2 | 소송물과 청구취지 연결 | 필수 | 5~8% | +| §3 | 소송요건 | 필수 | 5~10%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 | 20~25% | +| §5 | 거래실질별 분기 요건사실 | 조건부(다경로 사건 필수) | 15~30% | +| §6 | 항변·재항변 체계 | 필수 | 15~20% | +| §7 | 증명책임 배분 총괄표 | 필수 | 3~5% | +| §8 | 증거방법과 요건사실 매핑 | 필수 | 8~10% | +| §9 | 절차·보전·집행 연계 | 조건부 | 3~6% | +| §10 | 서면 작성 순서 | 필수 | 5~7% | +| §11 | 체크리스트와 오류 카탈로그 | 필수 | 3~5% | +| §12 | 근거자료 | 필수 | 부록 | + +--- + +### §0. 문서 메타 (YAML front matter) + +문서 최상단. 사람이 읽는 층이 아니라 검색·라우팅·검증을 위한 기계층이다. + +```yaml +case_kind_id: 001 # 137종 고정 ID +case_kind: 대여금 청구 +대분류: 이행의 소 +분쟁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소의_종류: 이행 # 이행 | 확인 | 형성 +청구권_경로: # §1.1과 1:1 대응 + - id: P1 + 명칭: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근거: 민법 제598조, 제603조 + - id: P2 + 명칭: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근거: 민법 제605조 +경로_관계: 배타 # 배타 | 병존 | 경합 | 단일 +준거법령: [민법, 상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가_산정: 청구금액 +소멸시효: + 원금: 민사 10년 / 상사 5년 + 부대청구: 원금과 별도 기산 +제소기간: 없음 # 형성의 소는 제척기간 필수 기재 +관련_청구취지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인접_사건종류: [약정금 청구, 양수금 청구, 구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출처_자료: [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 청구_0.md, _1.md, _2.md] +판례_최종확인일: 2026-08-27 +문서_버전: v1 +``` + +`경로_관계`가 `배타`인 사건은 §5가 필수이고, `단일`인 사건만 §5를 생략할 수 있다. + +--- + +### §1. 사건종류의 표지 해체와 적용범위 + +문서 전체의 라우팅 장치다. 여기서 경로를 잘못 나누면 이하 모든 절이 오염된다. + +**1.1 포섭되는 청구권 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간 관계 지도** + +배타 / 병존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을 명시하고, 병합 형태(단순·선택적·예비적)를 적는다. 배타 관계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이 항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오분류가 잦은 인접 사건종류를 표로 대비한다.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다른 사건종류 문서로 넘기는 항목을 링크한다. + +--- + +### §2. 소송물과 청구취지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구실체법설 기준. 경로별 소송물이 별개인지 동일한지, 기판력 범위, 소변경 필요 여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아래 표만 두고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를 참조한다.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규칙문서 T코드 | +|---|---|---| + +**2.3 주문 유형별 추가 요건** — 단순이행 / 동시이행·상환이행(반대의무의 특정과 이행제공)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 / 형성판결(대세효·소급효)로 나눈다. 반대의무가 있으면 그 반대의무 자체가 요건사실이 되므로 §4에 반영한다. + +--- + +### §3. 소송요건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흠결 효과는 **각하**임을 각 항 말미에 못박는다. + +- **3.1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채권자대위·추심·전부·조합·총유·구분소유), 피고적격(등기명의인, 현실 점유자, 승계인) +- **3.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필수. 대상적격(현재의 권리관계),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 우선), 즉시확정의 이익 +- **3.3 제소기간·제척기간** — 형성의 소 필수. 기산점(안 날 / 있은 날), 직권조사사항, 도과 시 각하 +- **3.4 관할·병합제한·중복소송·기판력** — 전속관할, 관련재판적, 재소금지, 기판력 저촉 +- **3.5 소가와 인지** — 산정 근거 조문과 병합 시 합산·흡수 + +**소의 종류별 §3 필수 항목** + +| 소의 종류 | 반드시 채우는 항 | 생략 가능 | +|---|---|---| +| 이행 | 3.1, 3.4, 3.5 | 3.2, 3.3 | +| 확인 | 3.1, **3.2**, 3.4, 3.5 | 3.3 | +| 형성 | 3.1, **3.3**, 3.4, 3.5 | 3.2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문서의 중핵.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하나라도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 +**4.1 요건사실 목록** — 번호를 고정하고 명사형 종결로 쓴다. + +```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을 교부한 사실 +③ …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 +``` + +작성 규범: +- 하나의 요건 = 하나의 주요사실. 두 사실을 접속사로 묶지 않는다. +- 주요사실만 번호를 부여한다. 간접사실·보조사실은 4.2의 `증명 실무` 항에 넣고 번호를 주지 않는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은 평가근거사실을 하위 목록으로 전개한다.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7개 하위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고정 구조가 Weaviate 청크의 최소 단위다. + +``` +#### 4.2.① [요건 문장] +- **규범적 근거**: 조문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증명책임**: 귀속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의 유무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실무상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 +**4.3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 — ①→②→③ 배열 근거와 시간적·논리적 순서. + +**4.4 부대청구(지연손해금·이자)** — 고정 슬롯. 원금과 분리한다. + +| 항목 | 내용 | +|---|---| +| 성질 | 지연손해금 / 약정이자 / 법정이자 | +| 기산일 | 이행기 도래 / 최고 도달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부당이득 악의 전환일 | +| 이율 | 약정 → 법정(민사 5%,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 +| 소촉법 적용 경계 | 금전채무 이행판결일 것, 항쟁의 상당성 | +| 시효 | 원금과 별도 기산 | + +--- + +### §5. 거래실질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_관계`가 `배타` 또는 `병존`인 사건에서 필수. 각 분기는 **동일한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N 경로 P[N]: [명칭] +#### 5.N.1 이 분기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N.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 5.N.3 이 분기 고유의 항변 +#### 5.N.4 주문과 부대청구의 변화 +``` + +**금지 규칙(문서 말미에 반복 표기)** +- 배타 분기의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두 분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실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사안이면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고 §2.2에 반영한다. +- 분기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 + +### §6. 항변·재항변 체계 + +법률요건분류설의 3분류를 **절 제목으로 고정**한다. + +- **6.1 권리장애 항변** — 애초 권리 발생을 저지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불성립) +- **6.2 권리멸각 항변** — 발생 후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소멸시효, 혼동) +- **6.3 권리저지 항변** — 행사 저지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소멸시효 전용 항** — 빈출이므로 별도 슬롯. 기산점, 기간(민사 10년 / 상사 5년 / 제163조 3년 / 제164조 1년), 중단(청구·압류·승인), 정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시효이익 포기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요건사실화가 어려우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고 남용 인정 판례 유형을 든다. + +각 항변은 아래 구조를 반복한다. + +``` +#### 6.N.x [항변명] +- **요건사실**: ① … ② …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동시이행 주문으로 변형 +``` + +--- + +### §7. 증명책임 배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Weaviate에서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이므로 **자기완결적**으로 쓴다(표만 읽어도 뜻이 통해야 한다). + +| #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 +|---|---|---|---|---|---|---|---| + +--- + +### §8. 증거방법과 요건사실 매핑 + +- **8.1 요건별 증거 매핑표** — 요건 번호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시 대안** — 손해액 산정의 재량(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방해된 증명 + +--- + +### §9. 절차·보전·집행 연계 + +- **9.1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2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9.3 병합·소변경·반소** — 청구권경합 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설계 +- **9.4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소송고지, 보조참가 + +해당 없으면 항 단위로 `해당 없음`을 남긴다. + +--- + +### §10. 서면 작성 순서 +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번호 목록. §3 소송요건 → §4 공통 → §5 분기 → §4.4 부대청구 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부인과 항변의 구별을 명시(부인은 증명책임이 옮겨가지 않는다) +- **10.3 흠결의 효과 3분** + +| 흠결 유형 | 효과 | 대응 | +|---|---|---| +| 소송요건 흠결(§3) | 각하 | 보정, 소 변경 | +| 주요사실 주장 누락(§4·§5)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원인 보충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증거신청 | + +--- + +### §11. 체크리스트와 오류 카탈로그 + +- **11.1 작성 전 확인 체크리스트** — §1 경로 확정 → §3 소송요건 → §4 요건 충족 → §5 분기 일치 → §6 예상 항변 → §4.4 부대청구 기산 +- **11.2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요지 / **적용 요건 태그**(어느 요건에 붙는 판례인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요지 검증.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 **12.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 **12.4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5 학설 각주**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 + +## 제3부. 소의 종류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되 §3·§4의 내용이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 절 | 이행의 소 |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 +|---|---|---|---| +| §3 핵심 | 당사자적격 | **확인의 이익**(대상적격·방법선택·즉시확정) | **제척기간**(직권조사) | +| §4 성격 |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요건사실 | 형성요건사실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역전** — 권리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채권자)가 증명 | 원고. 다만 악의 추정 등 전환규정 빈발 | +| §2.3 주문 | 급부 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낮음 |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필수 | + +**부존재확인의 소는 증명책임이 역전된다.** §4를 원고 요건으로 채우면 문서 전체가 틀린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4 제목을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로 바꾸고, 원고는 §4.0에 「다투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만 둔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부당하게`, `상당한`)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1요건 1주요사실. 접속사 결합 금지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번호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지 인용 시 선고일 병기 | +| 학설 | §12.5로 격리. 본문 요건에 반영 금지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금액·이율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항목 분리. 기산일 명시 | +| 상호 참조 | 절 번호로 참조(`§6.2 참조`). 페이지·분량 참조 금지 | +| 중복 | 청구취지 문형은 규칙문서 참조.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 + +--- + +## 제5부. Weaviate 변환 스키마 + +절 번호 고정이 청킹의 전제다. **청크 단위 = H3(`###`) 또는 H4(`####`)**, 상한 초과 시 표 단위로 분할. + +```json +{ + "class": "RequiredFactDoc", + "properties": [ + {"name": "case_kind_id", "dataType": ["text"]}, + {"name": "case_kind", "dataType": ["text"]}, + {"name": "소의_종류", "dataType": ["text"]}, + {"name": "section_path", "dataType": ["text"], "description": "§6.2.3 변제 항변"}, + {"name": "section_no", "dataType": ["text"], "description": "6.2.3 — 137종 공통 좌표"}, + {"name": "요건분류", "dataType": ["text"], "description":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name": "증명책임", "dataType": ["text"], "description": "원고|피고|전환|추정"}, + {"name": "경로_id", "dataType": ["text[]"], "description": "§5 분기 청크만"}, + {"name": "근거조문", "dataType": ["text[]"]}, + {"name": "판례번호", "dataType": ["text[]"]}, + {"name": "content", "dataType": ["text"]}, + {"name": "판례_최종확인일", "dataType": ["date"]} + ] +} +``` + +`section_no`가 137종에서 동일 의미를 가지므로, `section_no = "7"`로 필터하면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절 번호를 고정하는 실질적 이유다. + +--- + +## 제6부. 골격 적용 예시 (요약)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P2 준소비대차(제605조) / P3 대여금 채권의 양수 — **배타** +- §4: ① 반환 약정 성립 ② 금전 교부 ③ 변제기 도래 +- §6.2: 변제, 상계, 소멸시효(상사 5년 여부는 §1에서 확정한 경로에 따름) +- §4.4: 약정이율 → 없으면 민사 5%/상사 6%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 이행의 소 제기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만 주장 +- §6은 원고의 소멸 주장이 항변이 아니라 §4에 대한 적극 부인인지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 직권조사, 도과 시 각하 +- §4: ① 피보전채권 존재 ②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③ 사해성 ④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2: 형성판결의 상대효와 원상회복(가액배상) 병합 + +--- + +## 제7부. 품질 게이트 + +문서 완성 판정 기준. 하나라도 실패하면 미완성으로 본다. + +1. §0의 `청구권_경로`와 §1.1 표와 §5의 분기 수가 **모두 일치**한다. +2. §4의 모든 요건이 §7 총괄표에 등재되고, 요건분류가 공란이 아니다. +3. §6의 모든 항변이 §4 또는 §5의 어느 요건을 저지·소멸시키는지 명시되어 있다. +4. 판례가 인용된 모든 곳에 사건번호가 있고, §12.2에 등재되어 있다. +5. §5의 어느 분기 요건도 §4에 중복 출현하지 않는다. +6. §4.4의 기산일과 이율이 §2.2의 주문 예시와 일치한다. +7. §3의 흠결 효과가 각하로, §4·§5의 흠결 효과가 기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8. `해당 없음`으로 비운 절에 사유가 적혀 있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f6ff9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0,0 +1,898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2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평가: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변경 요약은 제9부 참조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5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확인의 이익** (확인·형성 일부에서 필수)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즉시확정의 이익. +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명시한다.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제척기간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제척기간 | 기각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3, 3.4, 3.5 | 3.2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9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 +```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의 제목을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치환하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path_relation": {"enum":["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 "joinder_mode": {"enum":["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 +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 "has_branch":{"type":"boolean"}}}}, + "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 "law_as_of": {"type":"string","format":"date"} + }, + "allOf": [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 ID | 검사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 S2 | §0~§12 제목·번호가 정확히 존재하고 순서 일치 | +| S3 | 빈 절이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중 하나에 매치 | +| S4 |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형식 `^R-[A-Z]{3}[0-9]{3}-[0-9.]+-[0-9]{2}$` | +| S5 | §4·§5의 요건 ID 집합 == §7 표 행의 요건 ID 집합 | +| S6 | §5 요건 ID ∩ §4 요건 ID = ∅ | +| S7 | §6 각 항변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 +| S8 | `{claim_paths[].id}` == §1.1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 == §5 분기 경로 ID 집합 | +| S9 |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 +| S10 |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 | +| S11 | §4.4 구간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문언과 일치 | +| S12 |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 +| S13 |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부인/항변) 값 존재 | +| S14 |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fd7384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 -0,0 +1,1163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3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v1 평가: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 v3 개정 근거: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tmp/rf_draft/_shared/v2_patch_candidates_batch4.md`, `plans/batch4-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md`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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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schema_version`은 v3 문서에서 `"3.0.0"`이다.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 **전수 적용**. v2는 properties 누락으로 이 옵션을 끌 수밖에 없었으나 v3 스키마는 모든 키를 열거했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며,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은 애초에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0cd485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0,0 +1,1686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5 (2026-09-05)**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v4-r4 신설).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 + **제26조 제3항 전단** | 3개월 / 6개월 |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 | **소각하**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v4-r4에서 3분기로 고쳤다. 종전의 2분기는 아래 ③을 담지 못했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 출소기간. 도과 시 **소각하**.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하다** →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 기각**.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이 그 예다. + `filing_deadline.kind`는 문서가 다루는 국면(소 제기)을 기준으로 **`출소기간` 단일값**을 쓴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13판 194면의 판별기준).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v4 정정 1건** (배치 10 지적, 2026-09-04)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 — v4 초판은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틀렸다. + 제14조 제1항이 정한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 다시 건다**(현행 원문 확인). **위 판정 규칙 ③에 해당한다.**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의 기간에 + 걸리는 연결고리는 **제16조 제3항의 준용**이다. 따라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이고, +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 단일값이다. +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각하의 재판형식이 청구별로 다르다.**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로 + 재판되므로 도과 시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 가처분절차**이므로 + **결정으로 각하**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이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하는 것은 + 후자에 정면으로 맞는다. §2.3·§3.3·§10.3에서 이 구별을 유지한다. +-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출물은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이 문구에서 절 제목 병기를 빼지 않는다.** 제6부 S10b는 산문 줄의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다. `§5가`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제목을 빼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실측: 이 값을 쓰는 코퍼스 23개 문서를 구 문구로 되돌리면 21개에서 신규 FAIL. 나머지 2개는 +같은 H3 구간에서 §5가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해 우연히 면제됐다 — 우회가 우연에 의존한다). +v4 초판의 예시가 제목을 빠뜨리고 있었고, 기존 코퍼스 43곳은 전부 워커가 독립적으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제6부 S10b 구현),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정규형 3종은 아래를 보라. 「근거」는 이 칸이 아니다 + (v4-r5)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만 적는다. 문장을 쓰지 않는다.** + 왼쪽이 주장책임, 오른쪽이 증명책임이며 각각 **당사자 표기**(`원고`·`피고`·`원고(이동 없음)` 등)이거나 + **§6.0이 정한 `해당 없음(직권)`**이다. 정규형: `원고 / 원고`, `피고 / 피고`,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해당 없음(직권)`은 제6부의 「3분 값」이 아니다.** 3분 값은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 + (엠대시와 5자 이상의 사유)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여기에 매치하지 않는다. +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섞어 쓰지 않는다. + **슬래시가 없으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고, +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는다). + 곧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슬래시가 둘 이상이면 첫 슬래시에서만 잘리므로 +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누가 왜 부담하는가」의 근거와 설명은 + `증명 실무` 필드나 블록 아래 산문에 적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한 이유**(v4-r3)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7 총괄표의 `추정` 열이 +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표준 구현체는 값을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할 뿐이다(`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따라서 값 추가에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이고 블록 전개 여부가 갈린다**(v4-r3에서 분기).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만 적었는데, +그 문장이 아래 (ii)까지 덮어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이 충돌을 만나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ii)의 두 가지 제약** + +1. **§6.0 표의 행을 없애지 않는다.**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에 같은 항목을 「직권 참작사유」로 + 그대로 남긴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 (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 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v4-r5) 여기서도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으로 쓴다(§4.2의 같은 필드 규칙). + 다만 근거는 다르다. **§6 항변 블록은 §7 총괄표로 투영되지 않으므로**(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 블록뿐이고 §6 블록에서 쓰이는 것은 `대상요건` 하나다) 여기에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 형식을 맞추는 이유는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두 자리를 같은 형식으로 통일한다.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블록은 `피고 / 해당 없음(직권)`이 정규형이다.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 (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6.1~§6.5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 "name":{"type":"string","minLength":1}, + "authorities":{"type":"array","items":{"type":"string"}}, + "has_branch":{"type":"boolean"}}}}, + "path_relation": {"enum":["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 "joinder_mode": {"enum":["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 "filing_deadline": { + "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kind","basis","period"], + "properties":{"kind":{"enum":["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type":["string","null"]}, + "period":{"type":["string","null"]}}}, + "claim_rule_doc": {"type":["string","null"]}, + "claim_rule_pattern_ids": {"type":"array","items":{"type":"string"}}, + "source_material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path","origin"], + "properties":{"path":{"type":"string"}, + "origin":{"enum":["perplexity","gpt","grok"]}}}}, + "adjacent_case_kinds": {"type":"array", + "items":{"type":"string","pattern":"^(?:[A-Z]{3}|PROV)-[0-9]{3}$"}}, + "law_as_of": {"type":"string","format":"date"}, + "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 "doc_version": {"type":"string","pattern":"^v[0-9]+$"}, + "content_hash": {"type":"string"} + }, + "allOf": [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schema_version`은 v3·**v4** 문서에서 모두 `"3.0.0"`이다(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제11부).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 +--- + +## 제12부. v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 (리비전) + +**파일명이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배치 9(2026-09-04 00:29~01:33)와 배치 10(같은 날 15:45~16:30)이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실행 후에야 파일 크기 변화로 드러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를 규칙으로 둔다. + +### 12.0 리비전 규칙 + +1. 이 문서를 고칠 때마다 **12.1의 표에 행을 추가하고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을 갱신한다.** + 리비전 번호는 `v4-r`이고 `schema_version`(`"3.0.0"`)과 무관하다.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_outdated.md`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 리비전 번호). v4-r3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 실제로 충돌했다(2026-09-04에 두 번 고쳤고 앞선 원본이 규칙 밖 이름 `_old`로 피신했다). + 기존 사본의 매핑은 12.1 표의 「보존 파일명」 열에 있다. +3. **이 파일을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변경 내용을 diff로 + 확인할 수 없다. 추적되지 않으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고, 배치가 어느 리비전을 읽었는지도 사후에 +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4.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이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 번호를 preflight에 적는다.** + 워커의 최종 보고에도 자기가 읽은 리비전을 적게 한다. +5. (v4-r5) **리비전 변경 기록 절은 뒤에 붙이고 기존 번호를 밀지 않는다.** + 12.2~12.5가 r1~r4의 기록이고 12.6·12.7은 기록이 아닌 절인데, 새 기록을 12.6에 끼우면 + 본문 여러 곳이 12.6·12.7을 그 번호로 가리키고 있어(제2부 §12 목록, 12.6의 잠정 처리 규칙 참조 등) + 중간에 끼우면 그 참조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r5의 기록은 + **12.8**이고, 이후 리비전도 문서 끝에 이어 붙인다. 절 번호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고정 좌표다. +6. (v4-r5)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규칙 2의 기본형으로 전건 정리했다.** + 그전에는 `_orig`·`_old`·`_<월>_<일>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 어긋나기까지 했다(`..._v4_r.md`가 v4-r2, `..._v4_r2.md`가 v4-r4였다). + **지금은 `..._v4_r_outdated.md`의 ``이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 그래도 **판별의 정본은 파일명이 아니라 12.1 표의 sha256이다.** 이름은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고 + 대조는 해시로 한다. 새 보존본을 만들 때 규칙 2를 어기면 이 정합이 다시 깨진다. + +### 12.1 리비전 표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4-r0 | 2026-09-03 22:28 | 96,397 B | `27d8ab7106c8` | `..._v4_r0_outdated.md` | 배치 6 결함 보고. v4 초판(제11부) | +| v4-r0a | 2026-09-04 10:26 | 96,645 B | `f4d09bff882a` | `..._v4_r0a_outdated.md` | 제11부 11.1 표 2행만 다르다. 개정 경위 미기록 — 이 표를 만들기 전의 상태다 | +| v4-r1 | 2026-09-04 10:27 | 99,121 B | `c713730f83bf` | `..._v4_r1_outdated.md` | 배치 9 결함 보고. 12.2의 3건 | +| v4-r2 | 2026-09-04 19:56 | 105,759 B | `3a5e92410040` | `..._v4_r2_outdated.md` | 배치 10 결함 보고. 12.3의 3건 | +| v4-r3 | 2026-09-04 20:30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 v4-r4 | 2026-09-04 20:42 | 122,923 B | `e20bb6000fab` | `..._v4_r4_outdated.md`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v4-r5 | 2026-09-05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배치 11 결함 보고. 12.8의 1건(+프롬프트 2건) | + +**보존 파일명은 2026-09-05에 전건 정리했다.** 위 표의 ``은 이제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정리 전에는 `..._v4_orig.md`(r0)·`..._v4_old.md`(r0a)·`..._v4_9_4_outdated.md`(r1)· +`..._v4_r.md`(r2)·`..._v4_r2.md`(r4)로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름을 바꿀 때 **전건 사전 해시 검증 → 이동 → 사후 재검증**을 걸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대조는 이름이 아니라 sha256으로 한다**(12.0 규칙 6).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 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적으면 그 순간 달라진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고**, 다음 개정 때 그 값이 +이 표의 직전 행으로 내려온다. 따라서 **대조는 「직전 행들과 다르면 현재 리비전」**으로 한다. + +**표의 용도** — 12.0 #4가 요구하는 preflight 대조의 정본이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sha256 앞 12자리를 계산해 이 표의 어느 행과 같은지 확인하고, 그 리비전 번호를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은 개정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v4-r0a`는 그렇게 발견된 행이다. 이 표를 만들기 전의 개정이어서 경위가 남아 있지 않다.) + +### 12.2 v4-r1에서 바꾼 것 (3건) + +1. **제6부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 절 신설.**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 §0 stub 단계에 걸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고, 배치 10에서는 4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2. **S1의 사양과 구현 차이를 명시.**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 표준 구현체는 그 부분집합(필수 키 11개의 존재, 2개 필드의 형식, 4개 필드의 열거값, 교차조건 2건)만 본다. +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 +3. **S11(a)에 역방향 오용 금지 추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 12.3 v4-r2에서 바꾼 것 (3건) + +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을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 + 상세는 §3.3의 「v4 정정 1건」.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제6부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와 소유격뿐이어서 **골격이 지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 기존 코퍼스 43곳 전부가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골격 3곳과 생성 프롬프트 2곳을 함께 고쳤다. + +3. **머리말에 「현재 리비전」 표기를, 문서 말미에 제12부(리비전 추적 체계)를 신설했다.** + 워커의 보고 의무가 늘었다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어야 한다. + (v4-r2 원본에는 이 3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규칙을 세운 개정이 첫 적용에서 그 규칙을 어겼고, + v4-r4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4에서 보충한다.) + +### 12.4 v4-r3에서 바꾼 것 (2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두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다만 근사가 반복되므로 정본을 준다. +**두 건 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는다**(`RF_GATE_VERSION` 무변경, 코퍼스 회귀 없음).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상세는 §4.2의 신설 이유. + +2. **§6.0 「직권 참작사유」를 두 갈래로 나누고 (ii)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 v4-r2까지 §6.0은 「이 값을 쓰는 행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금지했는데, + §6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는 조건부로 블록을 허용하고 있어 + **같은 문서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금지 쪽을 읽고 +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은 블록 금지 그대로,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열거값 7개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고 코퍼스 82건에 회귀가 없다.** + 함께 정정한 것 — §6 템플릿의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가 §11.2 금지규칙 15와 + 모순이어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제6부 S7의 판정 경계 문구를 +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정확히 했다(구현 무변경). +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명시했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12.5 v4-r4에서 바꾼 것 (5건)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지적의 핵심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원칙 6과 §3.3 판정 규칙을 3분기로 고쳤다**(가장 무거운 지적). + r2는 §3.3 표의 정정보도 행만 고치고 **그 결론을 낳은 판정 규칙 두 곳을 손대지 않았다.** + 규칙은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 → 출소기간 / 재판외 행사로 족함 → 제척기간」이라는 배타적 이분법인데, + 정정보도청구권은 제14조 제1항이 재판외 청구를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규칙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 여전히 「제척기간 / 기각」이 나온다.** r2의 정정 블록은 규칙에 없는 문언 기준을 「위 판정 규칙상」이라고 + 원용하고 있었다. ③호(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경우)를 신설해 규칙과 결과를 일치시켰다. + **같은 구조의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오류가 재생산되던 것을 막는다.** +2. **§3.3 표의 성질 셀을 단일 열거값으로 고쳤다.** r2는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이라는 + 복합 문자열이었는데, `filing_deadline.kind`는 단일값이고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를 front matter의 + 파생원으로 지정한다(「filing_deadline ← §3.3」). 파생 지점에서 단일값 추출이 모호했다. +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으로 고쳐 표·12.3·프롬프트 캐시가 한 값을 말하게 했다. +3. **근거 열에 제16조 제3항 준용을 넣고,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을 추가했다.** +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 기간에 걸리는 연결고리가 제16조 제3항의 준용인데 누락되어 있었다 + (산출물 PROV-098이 골격보다 정확한 역전이 있었다). 또 제26조 제6항에 따라 + **정정보도의 소는 판결로,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4.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다 — + S10b의 면제 단위가 (H3 구간, 참조)의 첫 등장 1회이므로, 같은 구간에서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 뒤의 `§5가`는 검사되지 않는다.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에서만 실패한다. 「44곳」도 실측 43곳이었다.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다(괄호만 채우는 우회 차단). +5. **12.1 리비전 표를 실측으로 다시 세우고 보존 파일명 규칙을 고쳤다.** + r0 행이 서로 다른 두 산출물(96,397 B / 96,645 B)을 한 행에 섞고 있었고, 대조 키인 sha256이 없었으며, +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충돌했다(이미 충돌했다). + sha256·크기·보존 파일명 열을 넣고 `_r_outdated`로 바꿨다. 12.3의 누락 변경도 보충했다. + +### 12.6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결함 후보 + +배치 9·10에서 보고되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판으로 넘긴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있다. + +**보류 항목에는 「다음 판까지의 잠정 처리 규칙」을 함께 둔다.** 규칙이 없으면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그 갈림이 사양으로 되먹임되지 않는다(§4 3분 값 문구가 43곳에서 제각기 우회된 전례가 그것이다). + +-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부담 주체는 +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히므로 §7은 오염되지 않는다. 값 추가는 게이트 S4·S13과 무관하지만 + §7 투영과 검색 축에 영향이 있어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 **잠정 처리**: 「소송요건」으로 적고 그 근사 사실을 §12.7에 남긴다. 새 값을 지어내지 않는다. +- 제6부 S9가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등)를 정상적으로 잡는다는 사실을 사양에 명시. + **잠정 처리**: 결정도 §12.2에 등재한다. 「결정은 판례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빠뜨리지 않는다. + +**v4-r3에서 목록에서 내린 2건** — §6.0 `성질`의 블록 전개 국면과 §4.2 `추정·전환`의 +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 +**(v4-r5) 배치 11에서 추가된 보류 2건.**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 +-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 여섯째 항(§6.6)을 신설하면 게이트를 고쳐야 한다. **다만 S2a는 아니다.** + 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가 정한 **레벨 2의 `§N.` 헤딩 13개(§0~§12)**뿐이므로 §6의 하위 항이 + 몇 개든 S2a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re.match(r'^6\.[1-5]', t)`** 범위이며, + 이는 상수 한 곳의 확장이다. 그래도 `RF_GATE_VERSION`이 오르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 (이 문단은 v4-r5의 첫 수정안이 「S2a의 기대 헤딩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고 잘못 적었던 것을 + 개정 직후의 적대적 검증에서 잡아 구현 실측대로 고친 것이다.) + **잠정 처리**: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 §6.0 아래와 산출물 §12.7에 적는다. 성질은 §6.0 표가 정하고 S7은 성질을 보지 않으므로 + 게이트는 통과하며, 실제로 배치 11의 3개 문서가 이 처리로 22/22를 받았다. +- **`claim_rule_pattern_ids`가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 단순 연번이면 이 필드가 사실상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T코드를 대체한 취지에 비추어 + LEAF/FORM ID를 담게 하자는 제안이 있다. **검증 미완** — 규칙 문서 여러 건의 절 번호 체계를 + 실제로 대조해야 한다. 배치 11의 규칙 문서 6건이 전부 `_v2`이므로 표본으로 쓸 수 있다. + **잠정 처리**: 현행 사양대로 절 번호를 적는다. + +### 12.7 코퍼스 건전성 기준선 (2026-09-04, v4-r4 시점) +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이 수치를 낮추지 않는 것이다.** 개정이 회귀를 냈는지 판정하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 아래는 v4-r4 시점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전수에 +표준 구현체(`RF_GATE_VERSION = v4.0`)를 돌린 결과다. + +- **82개 문서 중 56개 PASS, 26개 FAIL (통과율 68.3%)**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2a 8 · S11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8 3 · S1 3 · S10b 2 · S14 1 +- **이 26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대부분은 골격 v2·v3 세대의 산출물이며 +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한 덩어리는 단일 원인이고 즉시 고칠 수 있다.** 3개 문서(근로자의지위등, 동업반환금청구, + 배당금배분금청구)가 S1·S2c·S8을 동시에 실패하는데, 원인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 + **H1 제목을 파일 첫 줄에 두어 front matter가 첫 바이트가 아니다.** 표준 구현체의 `split_fm()`이 + `lines[0]`이 `---`가 아니면 폴백 정규식으로 본문의 다른 `---`를 먼저 잡아 YAML이 아예 파싱되지 않고, + 그 결과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공집합으로 연쇄 실패한다. + YAML 블록을 H1 위(파일 첫 바이트)로 올리면 세 항목이 한 번에 해소된다. + **§0 레이아웃(제2부 §0)이 이미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양 변경은 필요 없다.** + +### 12.8 v4-r5에서 바꾼 것 (1건) + +배치 11(확인의 소 6건 병렬)의 결함 보고 중 **골격에 걸리는 1건**을 반영했다. +나머지 2건은 프롬프트에만 걸리므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v.5-r4에서 처리했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11.md` 항목 J. + +1. **§4.2와 §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을 명시했다.** + + **발견 경위** — 배치 11의 워커 두 명(공탁금출급청구권·시설출입이용권)이 **독립적으로** 같은 실패를 + 보고했다. 이 필드에 슬래시 없이 설명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두 열에 + **같은 문자열이 복제된다.** 표준 구현체의 §7 투영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 ```python + bur = field(blk, '주장책임 / 증명책임') + ba, bp = (bur.split('/',1) + [''])[:2] if '/' in bur else (bur, bur) + ``` + + 슬래시가 없으면 `(bur, bur)`이 되어 두 열이 같아지고, 둘 이상이면 `split('/',1)`이 첫 슬래시에서만 + 잘라 나머지가 통째로 증명책임 열에 들어간다. + + **왜 위험한가** — **게이트가 이것을 잡지 않는다.** S11도 S12도 이 필드의 형식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 **22/22 PASS인 문서에도 틀린 총괄표가 남는다.** §7은 제5부에 따라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되는 + 구조화 산출물이어서, 두 열이 같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 조용히 틀리는 종류의 결함이다. 배치 11에서는 두 워커가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발견해 고쳤으나 + (각 5블록·5행) 구조가 막아 준 것이 아니라 규율이 막은 것이다. + + **왜 이 방식인가** — 게이트에 검사를 추가하면(S11 확장 또는 새 린트) `RF_GATE_VERSION`이 + v4.0에서 올라가고 **코퍼스 전수 재검사**가 붙는다. 이 한 건 때문에 게이트 버전을 올리면 + 재검사 비용이 이득을 넘는다. **열거값 집합도 게이트 구현도 건드리지 않고 서술만 고쳤으므로 + 코퍼스 회귀가 없다.** v4-r3에서 §6.0 성질과 §4.2 추정·전환을 처리한 것과 같은 노선이다. + 다만 이 결함은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므로,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일이 생기면 함께 넣는다** + (12.6의 보류 항목과 같은 시점). + + **§4.2와 §6에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각각 밝혔다.** 투영 대상은 §4·§5의 요건 블록뿐이고 + §6 항변 블록에서 쓰이는 것은 `대상요건` 하나다. 그러므로 §6에 문장을 써도 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 그런데도 §6까지 형식을 통일한 이유는 **집필자가 두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한쪽에서만 문장을 허용하면 §4·§5에서도 문장이 나온다. + +**v4-r5의 회귀 검증 (2026-09-05 실측).** 개정 직후 코퍼스 **90건 전건**에 표준 구현체를 돌렸다. + +- **64 PASS / 26 FAIL (통과율 71.1%)**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11 8 · S2a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1 3 · S8 3 · S10b 2 · S14 1 +- **FAIL 건수와 항목별 분포가 12.7의 v4-r4 기준선과 완전히 같다.** 12.7 시점의 82건에서 8건이 + 늘었고(배치 11의 6건과 병행 배치의 2건) **늘어난 8건이 전부 PASS**여서 통과율만 68.3%→71.1%로 올랐다. + **새로 깨진 문서가 하나도 없다.** +- 이는 예상된 결과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서술만 고친 개정은 구조적으로 회귀를 낼 수 없다. + 그래도 측정한 이유는 **「낼 수 없다」와 「내지 않았다」가 다르기 때문**이다. +- 남은 26건은 여전히 골격 v2·v3 세대 산출물이며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 12.7이 지목한 3건(근로자의지위등·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의 front matter 위치 문제도 + 그대로 남아 있다.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 + +**v4-r5의 자체 정정 (배포 전 적대적 검증).** 위 1번을 쓴 직후 6개 차원 56개 에이전트로 개정 자체를 +검증했고, 지적 25건 중 8건이 반증을 견뎠다. **그 8건을 v4-r5 안에서 모두 고친 뒤 확정했다** +(리비전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판이 아직 어느 배치에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격에 걸린 것은 다음 넷이다. + +1. **§4.2 필드의 값 자리가 `각 주체와 근거`로 남아 새 규칙과 충돌했다.** §6 템플릿(`피고` → `피고 / 피고`)과 + 프롬프트는 정규형으로 고쳤으면서 정작 §4.2만 옛 값을 두었고, 그 값이 「근거」를 이 칸에 적으라고 + 지시하는데 바로 아래 규칙은 근거를 `증명 실무`로 보내라고 했다. **값을 `원고 / 원고`로 바꿨다.** +2. **`해당 없음(직권)`을 「3분 값」이라 불렀다. 틀렸다.** 3분 값은 제6부가 정규식 +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 — .{5,}$`로 못 박은 것이고 `해당 없음(직권)`은 매치하지 않는다. + 이것은 §6.0 `증명책임` 열의 고유 열거값이다. **두 개념을 명시적으로 갈랐다.** +3. **12.6의 새 보류 항목이 게이트 동작을 틀리게 적었다.** §6.6 신설이 「S2a의 기대 헤딩을 13개에서 + 14개로 늘린다」고 했으나, S2a가 대조하는 것은 `SEC`의 **레벨 2 `§N.` 헤딩 13개**뿐이어서 + §6의 하위 항 수와 무관하다. 실제로 걸리는 것은 **린트 L-d의 `^6\.[1-5]`** 범위다. **구현 실측대로 고쳤다.** +4. **12.0 규칙 5의 근거가 문서에 없는 진술이었다.** 「12.5 본문이 12.6·12.7을 신설했다고 적었다」고 썼으나 + 12.5에 그런 문장이 없다. **실재하는 근거(본문 여러 곳이 12.6·12.7을 그 번호로 참조한다)로 바꿨다.** + 덧붙여 12.1 표의 v4-r3 행 시각 `20:0x`를 실측값 `20:30`으로 고쳤다. + +**이 정정 자체가 12.8의 논거를 강화한다.** 1번은 「한 자리만 고치고 형제 자리를 빠뜨리면 +템플릿이 계속 옛 실패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3번은 「구현을 읽지 않고 사양을 쓰면 틀린다」는 것이다. +**개정을 쓴 세션이 그대로 검증하면 이 여덟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격리된 검증이 값을 냈다. + +**v4-r5의 부수 작업 — 보존 파일명 전건 정리 (2026-09-05).** + +정리 전에는 접미사 체계가 셋 섞여 있었고 숫자가 실제 리비전과 어긋나기까지 했다. +`_orig`(r0)·`_old`(r0a)·`_9_4_outdated`(r1)·`_r`(**r2**)·`_r2`(**r4**)·`_r3_outdated`(r3). +`_r`과 `_r2`는 이름만 보면 r1·r2로 읽히는데 실제 내용은 r2·r4였다. **읽는 사람을 반드시 속이는 배치다.** + +규칙 2의 기본형 `..._v4_r_outdated.md`로 **8건**(골격 5 + 프롬프트 3)을 옮겼고, +이제 파일명의 ``이 그 파일이 담은 리비전과 일치한다. + +| 옛 이름 | 새 이름 | 담긴 리비전 | +|---|---|---| +| `..._v4_orig.md` | `..._v4_r0_outdated.md` | v4-r0 | +| `..._v4_old.md` | `..._v4_r0a_outdated.md` | v4-r0a | +| `..._v4_9_4_outdated.md` | `..._v4_r1_outdated.md` | v4-r1 | +| `..._v4_r.md` | `..._v4_r2_outdated.md` | v4-r2 | +| (변경 없음) | `..._v4_r3_outdated.md` | v4-r3 | +| `..._v4_r2.md` | `..._v4_r4_outdated.md` | v4-r4 | +| `..._v.5_9_4_outdated.txt` | `..._v.5_r0_outdated.txt` | v.5-r0 | +| `..._v.5_r.txt` | `..._v.5_r1_outdated.txt` | v.5-r1 | +| (변경 없음) | `..._v.5_r2_outdated.txt` | v.5-r2 | +| `..._v.5_r2.txt` | `..._v.5_r3_outdated.txt` | v.5-r3 | + +**안전 절차** — ① 전건 사전 해시 검증(기대 sha256과 대조, 목표명 충돌 확인,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중단) +→ ② 이동 → ③ 이동 후 해시 재검증 → ④ 목표 실재·원본 잔존 전수 확인. 내용 변형 0건, 유실 0건. + +**정리했다고 해서 대조를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다.** 12.0 규칙 6이 정한 대로 정본은 12.1 표의 sha256이다. +이름은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고, 다음 개정에서 규칙 2를 어기면 이 정합은 다시 깨진다. + +**프롬프트 계열에는 표 밖의 사전 판본 2건이 남아 있다.** +`..._v.5_old.txt`(124,488 B, `8dacfdbe4857`)와 `..._v.5_prev.txt`(130,862 B, `d0ba7a0d612f`)는 +v.5-r0(131,186 B)보다 앞선 초안이어서 리비전 표에 없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면 추적 대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계열에는 이런 잔여물이 없다(`_orig`·`_old`가 각각 r0·r0a로 +표에 실재하는 리비전이었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0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0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3decde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0_outdated.md @@ -0,0 +1,1265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의 정규 자리는 §6.0 표의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S7은 이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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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enum":["perplexity","gpt","grok"]}}}}, + "adjacent_case_kinds": {"type":"array", + "items":{"type":"string","pattern":"^(?:[A-Z]{3}|PROV)-[0-9]{3}$"}}, + "law_as_of": {"type":"string","format":"date"}, + "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 "doc_version": {"type":"string","pattern":"^v[0-9]+$"}, + "content_hash": {"type":"string"} + }, + "allOf": [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schema_version`은 v3·**v4** 문서에서 모두 `"3.0.0"`이다(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제11부).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 **전수 적용**. v2는 properties 누락으로 이 옵션을 끌 수밖에 없었으나 v3 스키마는 모든 키를 열거했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며,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은 애초에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절 구간별 첫 등장 1회 +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0a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0a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6f13fc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0a_outdated.md @@ -0,0 +1,1265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의 정규 자리는 §6.0 표의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S7은 이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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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 **전수 적용**. v2는 properties 누락으로 이 옵션을 끌 수밖에 없었으나 v3 스키마는 모든 키를 열거했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며,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은 애초에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1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1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fda59d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1_outdated.md @@ -0,0 +1,1277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 | 기각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의 정규 자리는 §6.0 표의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S7은 이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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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며,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은 애초에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2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2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44a96a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2_outdated.md @@ -0,0 +1,1356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2 (2026-09-04)**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제26조 제3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 | **소각하**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v4 정정 1건** (배치 10 지적, 2026-09-04)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 — v4 초판은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틀렸다. + 제14조 제1항이 정한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위 판정 규칙상 이는 출소기간의 문언이고, + 제406조 제2항과 같은 형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도 부적법·보정불가 +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한다. 따라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이고, +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산출물은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이 문구에서 절 제목 병기를 빼지 않는다.** 제6부 S10b는 산문 줄의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다. `§5가`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제목을 빼면 **이 값을 쓴 문서가 S10b에서 반드시 실패한다.** v4 초판의 예시가 제목을 빠뜨리고 있었고, +기존 코퍼스 44곳은 전부 워커가 독립적으로 제목을 보충해 우회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고,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의 정규 자리는 §6.0 표의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S7은 이 행에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블록으로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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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며,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은 애초에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 +--- + +## 제12부. v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 (리비전) + +**파일명이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배치 9(2026-09-04 00:29~01:33)와 배치 10(같은 날 15:45~16:30)이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실행 후에야 파일 크기 변화로 드러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를 규칙으로 둔다. + +### 12.0 리비전 규칙 + +1. 이 문서를 고칠 때마다 **12.1의 표에 행을 추가하고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을 갱신한다.** + 리비전 번호는 `v4-r`이고 `schema_version`(`"3.0.0"`)과 무관하다.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월>_<일>_outdated.md`로 보존한다.** +3. **이 파일을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변경 내용을 diff로 + 확인할 수 없다. 추적되지 않으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고, 배치가 어느 리비전을 읽었는지도 사후에 +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4.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이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 번호를 preflight에 적는다.** + 워커의 최종 보고에도 자기가 읽은 리비전을 적게 한다. + +### 12.1 리비전 표 + +| 리비전 | 일시 | 근거 | 내용 | +|---|---|---|---| +| v4-r0 | 2026-09-03 22:32 | 배치 6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v4 초판(제11부). 96,645 B | +| v4-r1 | 2026-09-04 10:27 | 배치 9 결함 보고 | 아래 12.2의 3건. 99,121 B | +| v4-r2 | 2026-09-04 (본 개정) | 배치 10 결함 보고 | 아래 12.3의 2건 | + +### 12.2 v4-r1에서 바꾼 것 (3건) + +1. **제6부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 절 신설.**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 §0 stub 단계에 걸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고, 배치 10에서는 4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2. **S1의 사양과 구현 차이를 명시.**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 표준 구현체는 그 부분집합(필수 키 11개의 존재, 2개 필드의 형식, 4개 필드의 열거값, 교차조건 2건)만 본다. +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 +3. **S11(a)에 역방향 오용 금지 추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 12.3 v4-r2에서 바꾼 것 (2건) + +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을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 + 상세는 §3.3의 「v4 정정 1건」.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제6부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와 소유격뿐이어서 **골격이 지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골격 3곳과 생성 프롬프트 2곳을 함께 고쳤다. + +### 12.4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결함 후보 + +배치 9·10에서 보고되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판으로 넘긴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있다. + +- §6.0 `성질`에 **직권조사사항이면서 8필드로 전개할 실익이 있는 국면**을 담을 값이 없다. +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다. 신설보다 그 값에 블록 전개 예외를 두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이 없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 +-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 제6부 S9가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등)를 정상적으로 잡는다는 사실을 사양에 명시.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3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3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71dfd0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3_outdated.md @@ -0,0 +1,1429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3 (2026-09-04)**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제26조 제3항** | 3개월 / 6개월 |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 | **소각하**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면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하면 제척기간이고 도과 시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v4 정정 1건** (배치 10 지적, 2026-09-04)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 — v4 초판은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틀렸다. + 제14조 제1항이 정한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위 판정 규칙상 이는 출소기간의 문언이고, + 제406조 제2항과 같은 형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도 부적법·보정불가 +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한다. 따라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이고, +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이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산출물은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이 문구에서 절 제목 병기를 빼지 않는다.** 제6부 S10b는 산문 줄의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다. `§5가`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제목을 빼면 **이 값을 쓴 문서가 S10b에서 반드시 실패한다.** v4 초판의 예시가 제목을 빠뜨리고 있었고, +기존 코퍼스 44곳은 전부 워커가 독립적으로 제목을 보충해 우회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한 이유**(v4-r3)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7 총괄표의 `추정` 열이 +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표준 구현체는 값을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할 뿐이다(`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따라서 값 추가에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이고 블록 전개 여부가 갈린다**(v4-r3에서 분기).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만 적었는데, +그 문장이 아래 (ii)까지 덮어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이 충돌을 만나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ii)의 두 가지 제약** + +1. **§6.0 표의 행을 없애지 않는다.**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에 같은 항목을 「직권 참작사유」로 + 그대로 남긴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 (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 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 (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6.1~§6.5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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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tring","format":"date"}, + "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 "doc_version": {"type":"string","pattern":"^v[0-9]+$"}, + "content_hash": {"type":"string"} + }, + "allOf": [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schema_version`은 v3·**v4** 문서에서 모두 `"3.0.0"`이다(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제11부).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 +--- + +## 제12부. v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 (리비전) + +**파일명이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배치 9(2026-09-04 00:29~01:33)와 배치 10(같은 날 15:45~16:30)이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실행 후에야 파일 크기 변화로 드러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를 규칙으로 둔다. + +### 12.0 리비전 규칙 + +1. 이 문서를 고칠 때마다 **12.1의 표에 행을 추가하고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을 갱신한다.** + 리비전 번호는 `v4-r`이고 `schema_version`(`"3.0.0"`)과 무관하다.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월>_<일>_outdated.md`로 보존한다.** +3. **이 파일을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변경 내용을 diff로 + 확인할 수 없다. 추적되지 않으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고, 배치가 어느 리비전을 읽었는지도 사후에 +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4.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이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 번호를 preflight에 적는다.** + 워커의 최종 보고에도 자기가 읽은 리비전을 적게 한다. + +### 12.1 리비전 표 + +| 리비전 | 일시 | 근거 | 내용 | +|---|---|---|---| +| v4-r0 | 2026-09-03 22:32 | 배치 6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v4 초판(제11부). 96,645 B | +| v4-r1 | 2026-09-04 10:27 | 배치 9 결함 보고 | 아래 12.2의 3건. 99,121 B | +| v4-r2 | 2026-09-04 | 배치 10 결함 보고 | 아래 12.3의 2건 | +| v4-r3 | 2026-09-04 (본 개정)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 아래 12.4의 2건 | + +### 12.2 v4-r1에서 바꾼 것 (3건) + +1. **제6부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 절 신설.**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 §0 stub 단계에 걸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고, 배치 10에서는 4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2. **S1의 사양과 구현 차이를 명시.**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 표준 구현체는 그 부분집합(필수 키 11개의 존재, 2개 필드의 형식, 4개 필드의 열거값, 교차조건 2건)만 본다. +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 +3. **S11(a)에 역방향 오용 금지 추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 12.3 v4-r2에서 바꾼 것 (2건) + +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을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 + 상세는 §3.3의 「v4 정정 1건」.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제6부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와 소유격뿐이어서 **골격이 지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 기존 코퍼스 44곳 전부가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골격 3곳과 생성 프롬프트 2곳을 함께 고쳤다. + +### 12.4 v4-r3에서 바꾼 것 (2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두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다만 근사가 반복되므로 정본을 준다. +**두 건 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는다**(`RF_GATE_VERSION` 무변경, 코퍼스 회귀 없음).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상세는 §4.2의 신설 이유. + +2. **§6.0 「직권 참작사유」를 두 갈래로 나누고 (ii)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 v4-r2까지 §6.0은 「이 값을 쓰는 행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금지했는데, + §6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는 조건부로 블록을 허용하고 있어 + **같은 문서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금지 쪽을 읽고 +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은 블록 금지 그대로,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열거값 7개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고 코퍼스 82건에 회귀가 없다.** + 함께 정정한 것 — §6 템플릿의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가 §11.2 금지규칙 15와 + 모순이어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제6부 S7의 판정 경계 문구를 +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정확히 했다(구현 무변경). +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명시했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12.5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결함 후보 + +배치 9·10에서 보고되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판으로 넘긴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있다. + +-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부담 주체는 +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히므로 §7은 오염되지 않는다. 값 추가는 게이트 S4·S13과 무관하지만 + §7 투영과 검색 축에 영향이 있어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 제6부 S9가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등)를 정상적으로 잡는다는 사실을 사양에 명시. + +**v4-r3에서 목록에서 내린 2건** — §6.0 `성질`의 블록 전개 국면과 §4.2 `추정·전환`의 +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4_outdated.md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4_outdated.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747132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4_outdated.md @@ -0,0 +1,1524 @@ +#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 v4 + +> 대상: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민사 사건종류 전체 +> 용도: 사건종류별 문서의 편제 규범 + 복사용 템플릿 + 기계층 스키마 + 품질게이트 +> 입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종류>_0|1|2.md`,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 (자료 파일과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같은 폴더에 있다) +> 전신: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3.md` (2026-09-02)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변경 요약: v1 대비는 제9부, v2 대비는 제10부, **v3 대비는 제11부** +>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은 제12부.** 파일명이 `v4`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문서를 읽는 세션은 **제12부의 최신 리비전 번호와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리비전: **v4-r4 (2026-09-04)** +> v4 개정 근거: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의 교차 수렴 결함 보고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생성프롬프트_v5_패치안.md` 부록 C, +> `plans/batch6-요건사실론-1차드래프트-병렬-v4.md` +> +> **`schema_version`은 v4에서도 `"3.0.0"`이다.** v4의 개정은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뿐이고 +> 문서 형식(제5부 5.1 스키마)을 바꾸지 않았다. 골격 문서의 판(v3→v4)과 산출물의 데이터 스키마 판을 +> 혼동하지 않는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주의 — 이것은 게이트가 잡아주지 않는다.** 제6부 L1 표준 구현체의 S1은 front matter의 +> **필수 키 존재만** 확인하고 `schema_version`의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으로 바꾼 +> 문서가 전 항목 PASS. 현행 코퍼스의 `"2.0.0"` 문서 50건도 전부 S1 PASS). +> 값 검사를 추가하면 그 50건이 즉시 FAIL로 돌아서므로 v4에서는 넣지 않았다(제11부 11.2와 같은 기준). +> `"3.0.0"` 유지는 **집필 규율로** 지킨다. + +--- + +## 제1부. 설계 원칙 + +### 원칙 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고,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해제·법정해제 원상회복·위약금·가계약금 부당이득·합의해제 정산의 표지다. +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 배타적인 경로의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 +### 원칙 2. 공통 요건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처럼 이질적 청구권을 묶은 표지에서는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이때 §4는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원칙 1의 필연적 귀결이다. + +### 원칙 3. 요건은 증명책임 배분의 결과물이되, 요건과 사실은 1:1이 아니다 + +각 요건은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 분류가 §4(원고)와 §6(피고)의 배치를 결정한다. + +다만 요건과 주요사실의 대응은 다음 세 경우에 1:1이 아니다. +- **평가적 요건**(사해성, 선의·악의, 과실, 정당한 사유, 배임적 행위)은 복수의 평가근거사실을 필요로 한다. +- **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할 수 있다(같은 계약서가 성립과 내용 특정을 동시에 뒷받침). +- **택일적 요건**은 어느 하나로 족하다(최고 또는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 + +기본 서술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을 유지하되, 위 세 경우는 §4.2의 지정 필드로 표시한다. + +### 원칙 4.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다 +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6은 6.0에서 이 구별을 먼저 세우고, 이후 3분류를 전개한다. + +### 원칙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는 각하 하나가 아니다 + +관할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 +§3의 각 항은 `절차효과` 값을 반드시 가진다. + +### 원칙 6. 기간제한은 성질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 **출소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제204조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 도과 → **소각하** +-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 +-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형)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행사방법만 보고 이분하지 않는다**(v4-r4 신설). + +이 축이 §3과 §6 사이에 서지 않으면 요건사실 문서가 절차와 본안을 뒤섞는다. + +### 원칙 7. 판결효과는 소의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형식적 형성이며,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일 뿐이다. §9는 효력객체·인적범위·시점·기판력·집행력을 분리해 기술한다. + +### 원칙 8. 학설과 판례가 갈리면 본문 요건은 판례로 확정한다 + +요건사실은 재판규범이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 에 격리한다. 이는 법령과 판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v2는 이 자리를 §12.5로 적어 제2부 §12 항 목록(12.5 = 웹 자료, 12.6 = 학설)과 충돌했다. 배치 4에서 10/10 워커가 지적했다.) +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광고 청구는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에 의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 없다. + +### 원칙 9. 절 번호 고정의 목적은 생성 앵커다 + +절 번호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실질 이유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과 절 단위 재생성**이다. 사건종류 × 절 번호를 한 단위로 생성하면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이 높고, 품질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할 수 있다. + +의미 검색은 절 번호가 아니라 `requirement_id`·`element_class`·`chunk_kind` 같은 의미 필드로 한다. 절 번호는 좌표이지 의미 ID가 아니다. + +--- + +## 제2부. 공통 골격 (§0 ~ §12) + +절 번호와 제목은 사건종류 전체에서 **고정**한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세 값 중 하나와 사유를 남긴다. + +| 값 | 의미 | +|---|---| +| `해당 없음 — <사유>` | 이 사건종류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UNKNOWN — <사유>` |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해 확정 못 함 | +| `UNVERIFIED — <사유>` |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 | + +세 값을 혼용하지 않는다. 검색 시 `해당 없음`은 정상, `UNKNOWN`·`UNVERIFIED`는 작업 잔여로 취급된다. + +| 절 | 제목 | 성격 | +|---|---|---| +| §0 |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필수 | +| §1 |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필수 | +| §2 |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필수 | +| §3 |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필수 | +| §4 | 공통 청구원인사실 | 필수(공통 없으면 `해당 없음`) | +| §5 |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 2개 이상이면 필수 | +| §6 |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필수 | +| §7 |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필수 | +| §8 | 증거계획 | 필수 | +| §9 | 판결효과·보전·집행 | 필수 | +| §10 | 서면 변환 | 필수 | +| §11 |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필수 | +| §12 |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필수 | + +**분량에 관하여** — v1의 절별 백분율 목표는 폐기한다. 합산이 100%를 넘어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 산출물과도 배치됐다.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다. 항변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며, §6이 §4보다 길어도 결함이 아니다. 분량 대신 **절별 필수 구성요소의 존재**로 완성도를 판정한다(제6부). + +--- +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파일 선두 레이아웃을 고정한다(v3 신설).** 코퍼스 실측 결과 50건 중 40건이 아래 순서이고 10건이 +H1을 앞세워 `---`가 파일 첫 바이트가 아니었다. 제5부의 Weaviate 적재는 `---`가 파일 첫 바이트일 것을 +전제하므로 다수형을 정본으로 못박는다. + +``` +1행 --- ← 파일의 첫 바이트. 앞에 어떤 줄도 두지 않는다 +… (YAML front matter) +N행 --- ← front matter 종료 +N+1행 (빈 줄) +N+2행 # 요건사실론: <사건종류명> ← H1, 문서 전체에 하나 +N+3행 (빈 줄) +N+4행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0 절 헤딩. front matter가 있어도 이 헤딩을 생략하지 않는다 +``` + +`## §0.` 헤딩은 front matter로 대체되지 않는다. §0은 제2부가 고정한 13개 절 제목의 하나이므로 +본문 헤딩으로도 실재해야 하고, 게이트 S2의 기대 헤딩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v2는 이를 정하지 않아 +`## §0.` 헤딩이 통째로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 §0.` 아래에는 front matter의 요약이나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한 줄을 둔다. + +YAML 키는 **전부 ASCII**로 쓴다. Weaviate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_A-Za-z][_0-9A-Za-z]*$`를 따라야 하므로 한글 키는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 값만 한국어로 쓴다. + +```yaml +schema_version: "3.0.0" +case_kind_id: "MON-001" # 카탈로그 확정 전에는 PROV-001 +case_kind_name: "대여금 청구" +case_kind_slug: "daeyeogeum-cheonggu" # 파일명·경로·ID의 유일키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overlays: [] # 등기·의사진술 |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claim_paths: + - id: "P1" + name: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598", "LAW:민법:603"] + has_branch: true # true이면 §5에 5.P1 블록이 존재해야 함 + - id: "P2" + name: "준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 + authorities: ["LAW:민법:605"] +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 단일|청구권경합|법조경합|택일|독립 +joinder_mode: "선택적" # 없음|단순|선택적|예비적 +filing_deadline: + kind: "없음"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basis: null + period: null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 +claim_rule_pattern_ids: ["3.1", "3.2"]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 +source_materials: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1.md", origin: "gpt" } + - { path: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여금청구_2.md", origin: "grok" } +adjacent_case_kinds: ["MON-041", "MON-042"] # 이름이 아니라 ID +law_as_of: "2026-08-27"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VERIFIED|QUALIFIED|UNVERIFIED +doc_version: "v2" +content_hash: "sha256:…" +``` + +**설계 주석** + +- `claim_rule_pattern_ids`는 v1의 `T코드`를 대체한다. 실측 결과 T코드 체계를 쓰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T1~T17)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Branch A~G`, `3.1/3.2 분기`, `0.1~0.5 최상위 원칙` 등 서로 다른 명명을 쓴다. 코퍼스 전역 T코드 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로 참조한다. +- `source_materials`는 경로와 출처모델을 함께 기록한다. 접미사 `_0|1|2`는 각각 perplexity·gpt·grok이며, 세 파일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실측: 가등기·경정등기·계약금은 0·1·2, 관리비·교환은 1·2만 존재). +- `case_kind_slug`가 유일키인 이유는 사건명 직접 사용이 이미 충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와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가 각각 같은 사건이다). 민사 사건명의 상당수가 `・`·`·`·괄호·공백을 포함한다. +-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 둘은 갈릴 수 있다. `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각각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갈리는 경우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v3 신설. v2에서는 프롬프트 층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문서 단위 `판례_최종확인일`은 제거한다.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전체를 최신으로 표시하는 은폐가 가능하다. 신선도는 요건별 `authority_ids`가 가리키는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의 **최솟값**으로 산출한다. + +--- +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1.0 재판모델 분류** + +먼저 여섯 모델 중 하나를 확정한다. 이 값이 §2·§3·§9의 내용을 결정한다. + +| 모델 | 해당 사건 예 | 구조적 특징 | +|---|---|---| +| 이행 | 금전·인도·의사진술 청구 전반 | 급부명령, 집행방법 필수 | +| 확인 | 채권·채무·물권·지위·권리 확인 | 확인의 이익, 기판력만 | +| 형성 | 사해행위취소, 주주총회결의취소, 재심 | 법정 형성요건, 출소기간 | +| 형식적 형성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 처분권주의 배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 +| 집행관계 | 청구이의, 제3자이의 | 집행력 배제가 목적, 기준시(변론종결) | +| 재판공격 | 재심, 준재심, 제권판결 불복 | 청구원인이 2단(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재판공격 모델은 §4를 2단으로 구성한다.** 제1단은 공격대상 재판의 특정·법정사유·불변기간·보충성이고, 제2단은 본안 요건이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안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변론종결 후 사유)이 각 제1단을 규율한다. + +**1.1 청구경로 목록** +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1.2 경로 관계** + +두 축으로 분리해 기록한다. v1의 `배타|병존|경합|단일` 단일 필드는 사실의 배타성과 청구권의 경합을 구별하지 못했다. + +| 축 | 값 | 의미 | +|---|---|---| +| `path_relation` | 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실체법상 청구권 상호관계 | +| `joinder_mode` | 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소송상 병합형태 | + +**병합형태 판정 규칙**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두 경로가 양립 불가능할 때 비로소 예비적 병합이다.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시적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적는다. + +--- +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2.1 소송물의 특정** + +기준은 구실체법설(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물의 단일·복수가 판례로 확립된 유형은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예컨대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는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대법원 1982. 12. 14. 82다카148). 이 법리는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 + +기록 항목: `소송물 식별기준` / `판례 근거` / `기판력 범위` / `소변경 요부`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 구간표에서 도출한 값을 그대로 옮긴다. 두 곳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의사진술**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의제. 별도 집행행위 불요 +- **형성·형식적 형성** — 형식적 형성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사과광고, 헌재 89헌마160) + +--- +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아래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 +| 필드 | 값 | +|---|---| +| `사유의 성질` | 관할 / 소장 요건·인지 / 당사자적격 / 소의 이익 / 기간 / 중복소송·기판력 | +| `조사방식` | 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 `증명책임` |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 `보정 가능성` | 가능(기한) / 불가 | +| `절차효과`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2021다309231). + +**3.1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2003다44387). + +- **적격 문제**: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 추심), 선정당사자, 총유재산 관련 사원총회 결의 +- **본안 문제**: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전 재판모델에서 검토, 값이 없으면 3분 값) + +v2는 이 항을 「확인의 이익」으로 좁혀 확인·형성 전용으로 두었다. 그 결과 **이행의 소인데 +권리보호이익이 본안보다 먼저 걸리는 사건종류**가 담길 정규 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가능성과 가사소송법 제41조의 기존 집행권원 때문에 소의 이익이 첫 쟁점이 된다. v3은 항 제목을 +일반화하여 이 자리를 만든다. + +기재 대상: +- **확인의 소** — 대상적격, 방법선택의 적절성(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즉시확정의 이익.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다. 해당 사건종류 문서는 이 예외를 + 명시한다. +- **이행의 소** —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더 간이한 절차가 열려 있는지(단독신청 등기, 기존 집행권원, + 공탁), 이행기 미도래 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251조), 집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인지. +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음`으로 한 줄을 남긴다. +- **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형성의 이익,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 대상적격·보충성. + +항 제목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 항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값이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남긴다. +게이트 S12는 3분 값이 놓인 항에 5필드를 요구하지 않는다(제6부 S12).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항이다.** v1이 이 항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것은 오류였다. 이행의 소에도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다수 있다. + +| 사건종류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점유회수(반환)청구 | 민법 제204조 제3항 | 1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유류분반환 청구 | 민법 제1117조 | 1년 /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민법 제999조 제2항 | 3년 / 10년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반론보도는 제16조 제3항 준용) + **제26조 제3항 전단** | 3개월 / 6개월 |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 | **소각하**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민법 제406조 제2항 | 1년 / 5년 | 출소기간 | 소각하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 제1항 | 2개월 | 출소기간 | 소각하 | +| 제권판결 불복의 소 | 민사소송법 제491조 | 1개월(불변기간) | 출소기간 | 소각하 | +| 하자보수비 청구 | 민법 제582조·제670조·제671조 | 조문별 | 재판외 행사 가능 제척기간 | 기각 | + +**판정 규칙**(v4-r4에서 3분기로 고쳤다. 종전의 2분기는 아래 ③을 담지 못했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 출소기간. 도과 시 **소각하**.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하다** →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 기각**.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 문언으로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 **소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이고 도과 시 소각하**이며, + 재판외 청구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이 그 예다. + `filing_deadline.kind`는 문서가 다루는 국면(소 제기)을 기준으로 **`출소기간` 단일값**을 쓴다. + +**행사방법만 보고 ①②로 이분하지 마라.** 재판외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③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문에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한다(13판 194면의 판별기준). +소멸시효 완성도 본안 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에서 다룬다. + +**v3 정정 2건** (배치 4 지적) + +-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2항)** — v2는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판례는 이를 +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삼고 기간 경과 후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성질 열과 절차효과 열이 모두 틀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조)** — v2는 「제척기간」으로 적었으나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 판례도 1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를 추가한 것이 이 때문이다(제5부 5.1). +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효과는 본안 기각으로 v2와 같다. + +**v4 정정 1건** (배치 10 지적, 2026-09-04) + +-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 — v4 초판은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었으나 틀렸다. + 제14조 제1항이 정한 3개월·6개월은 재판외 청구에도 걸리는 제척기간이지만, +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 다시 건다**(현행 원문 확인). **위 판정 규칙 ③에 해당한다.**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의 기간에 + 걸리는 연결고리는 **제16조 제3항의 준용**이다. 따라서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도과 효과는 소각하**이고, +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 단일값이다. + **재판외 청구만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작동한다.** +- **각하의 재판형식이 청구별로 다르다.** 제26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절차**로 + 재판되므로 도과 시 **판결로 각하**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 가처분절차**이므로 + **결정으로 각하**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이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게 하는 것은 + 후자에 정면으로 맞는다. §2.3·§3.3·§10.3에서 이 구별을 유지한다. +- **이 판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출물은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4값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기계 판독 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된다.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지 각하가 아니다.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 +| 모델 | 필수 | 특기 | +|---|---|---| +| 이행 | 3.1, 3.2, 3.3, 3.4, 3.5 | 3.2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만 실질 기재, 그 밖에는 3분 값 | +| 확인 | 3.1, **3.2**, 3.3, 3.4, 3.5 | 증서진정확인은 3.2 예외 명시 | +| 형성 | 3.1, **3.3(출소기간)**, 3.4, 3.5 | 직권조사와 증명책임 분리 | +| 형식적 형성 | 3.1, 3.3, 3.4, 3.5 | 당사자적격에 공유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 +| 집행관계 | 3.1, **3.3**, 3.4, 3.5 | 집행권원의 존재·집행종료 여부가 소의 이익 | +| 재판공격 | 3.1, **3.3(불변기간)**, 3.4, 3.5 | 대상적격·보충성이 소송요건 | + +--- +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 전용이면 §5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고 §5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 +**이 문구에서 절 제목 병기를 빼지 않는다.** 제6부 S10b는 산문 줄의 절 번호 단독 참조를 금지하고 +면제 형태는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둘뿐이다. `§5가`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제목을 빼면 **그 참조가 그 항(H3) 구간에서 처음 등장하는 통상의 경우 S10b가 실패한다** +(실측: 이 값을 쓰는 코퍼스 23개 문서를 구 문구로 되돌리면 21개에서 신규 FAIL. 나머지 2개는 +같은 H3 구간에서 §5가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해 우연히 면제됐다 — 우회가 우연에 의존한다). +v4 초판의 예시가 제목을 빠뜨리고 있었고, 기존 코퍼스 43곳은 전부 워커가 독립적으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고 괄호 안이 실제 절 제목인지는 +검증하지 않으므로**(제6부 S10b 구현), 괄호만 채우는 우회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절 제목을 쓴다. + +**4.1 요건사실 목록** + +각 요건에 **안정 ID**를 부여한다. 형식은 `R--<절>-<일련>`이다. + +``` +R-MON001-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R-MON001-4-0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 +이 ID가 §7 총괄표, §6 항변의 `대상요건`, §5 중복 검사의 조인 키다. 번호만 매기면 세 곳의 대조가 문자열 유사도에 의존하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하다. + +작성 규범은 제4부 참조. + +**4.2 요건별 상술** + +각 요건마다 아래 **10개 필드**를 동일 순서로 채운다. 이 블록이 청크의 최소 단위다. +v2의 9필드에 `적용 경로`를 더했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 층이 임시로 덧붙이고 있었다). + +``` +#### R-MON001-4-02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4 블록은 반드시 "전 경로". 특정 경로만이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98조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근거|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소송요건|절차 +- **주장의 정도**: 어디까지 특정해야 주장으로 인정되는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각 주체와 근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증거법칙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v4) **열거값 하나만 적는다. 설명 문장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필드는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므로, 여기에 문장을 쓰면 총괄표의 열 정렬이 무너진다. + 「무엇이 추정되고 무엇으로 깨지는가」는 `증명 실무` 필드에 적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요건 ID) / 택일 요건(대체 요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 간접사실, 반증의 방어선 +- **흠결 빈발점**: 자주 누락되는 사실과 그 효과 +- **권위 ID**: authority_ids +``` +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을 쓴다. 요건 블록 헤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 + +**`추정·전환`에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을 신설한 이유**(v3)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지만,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배치 4의 위약금 워커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 `법률상 추정(의사해석규정상 추정)`으로 병기하는 우회를 썼다. v3은 정규 값을 준다. +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한 이유**(v4-r3)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7 총괄표의 `추정` 열이 +그대로 틀린다. 「사실상 추정」으로 적으면 조문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 두 값 사이의 자리가 없어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 워커가 「법률상 추정」으로 근사하고 §12.7에 공개했다. v4-r3은 정규 값을 준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표준 구현체는 값을 §7 총괄표의 `추정` 열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할 뿐이다(`field(blk,'추정·전환') or '없음'`). 따라서 값 추가에 회귀가 없고 +`RF_GATE_VERSION`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 +**4.3 서술 순서** — 시간적·논리적 순서와 그 근거. + +**4.4 부수급부: 구간표** + +이율 수치를 골격에 박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해 왔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 제기 시점별로 구간이 갈린다. 수치를 고정하면 모든 문서가 동시에 낡는다. +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 | | | +| 2 | | | | | + +기재 항목: `법적 성질`(약정이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원상회복 이자) / `원본의 기초`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중복·이중회복 금지`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으로 **2구간**이다(대법원 2022. 12. 1. 2022다259753). 단일 이율 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 +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경로가 2개 이상이면 필수. `has_branch: true`인 경로마다 아래 4개 하위 구조를 갖는다. + +``` +### 5.P1 [경로명] +####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1.2 추가 요건사실 (§4에 더해지는 것만, ID는 R-…-5-nn) +####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금지 규칙** +-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승격하지 않는다. +-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공통이면 §4에 있어야 한다. +- 요건 ID 집합이 §4와 §5에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 +--- +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먼저 이 표를 채운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되고, 증명책임 주체별 검색이 전부 틀린다. +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1 | +|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4-02 | +|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4-01 | +|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4-01~03 | + +**`성질` 열의 열거값(v3 확정)** — 아래 7값 중 하나만 쓴다. + +| 값 | 증명책임 | 설명 | +|---|---|---|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 |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해제·혼동·시효완성 |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한정승인·최고검색 |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6.4 소관 |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6.5 소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v3 신설.**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 | + +**「직권 참작사유」를 신설한 이유**(v3)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촉구(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 주장(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이 아니고,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부인도 +아니다. v2의 6값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표 밖 산문으로 밀려났다. 이 값을 쓰는 행은 `대상요건` ID를 +그대로 싣는다. + +**「직권 참작사유」는 두 갈래이고 블록 전개 여부가 갈린다**(v4-r3에서 분기). +v4-r2까지는 「이 값을 쓰는 행은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만 적었는데, +그 문장이 아래 (ii)까지 덮어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이 충돌을 만나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고 +자기심사 R2가 3점으로 내려갔다. 아래로 나누어 적용한다.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 —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 주장.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감액·상계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을 +`증명 실무`에 준하는 산문으로 §6.0 표 아래에 둔다.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청구기간 도과, 청산 종결 등.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유를 주장하고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6.1~§6.5에 블록을 둘 수 있다.** +그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을 유지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를 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다. + +**(ii)의 두 가지 제약** + +1. **§6.0 표의 행을 없애지 않는다.** 블록을 두더라도 §6.0 표에 같은 항목을 「직권 참작사유」로 + 그대로 남긴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 §11.2 금지규칙 15가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 (v4-r2까지 §6 템플릿의 `소각하` 설명이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어 이 규칙과 + 모순되었다. v4-r3에서 정정한다.) +2.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해야 한다.** 게이트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 실재하는 R-ID인지 검사한다. 따라서 그 소송요건이 **§4 또는 §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 R-ID로 실재할 때만** 블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예다). 실재하지 않으면 블록을 만들지 말고 + §6.0 행과 산문으로 두며,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는다.** +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 이유부부인(적극부인) /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 무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부인이다). + +**6.2 권리멸각 항변** — 변제, 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해제·해지, 혼동, 소멸시효 완성 + +**6.3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유치권, 기한유예, 한정승인, 최고·검색의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빈출이므로 별도 항. 권리종류별로 분기한다. +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동상 |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각 지급기 | +| 음식료·숙박료 등 | 민법 제164조 | 1년 | 동상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계열 사건종류(자·산·의·지·저·언·건·국·해·기 및 배상금 청구)에서 필수이며,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자체가 독립 쟁점이다.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소와 시효연장 목적 재소에서 필수다. +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 민법 제168조 이하),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 포기(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용어 주의**(v3) —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v2 본문과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현을 썼던 것을 v3에서 정정한다. +중단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며(제178조 제1항),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 +**6.5 신의칙·권리남용** — 일반조항.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항변 템플릿** (각 항변 반복) + +```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4-02 ← 필수. 이 값이 없으면 게이트 S7 실패.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 +- **재재항변**: …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 + **소각하** / 영향 없음 + (v4) **`소각하`를 신설했다.**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지위 상실,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 소멸처럼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은 효과가 각하인데 v3까지 대응 값이 없어 +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배치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이런 주장은 §6.0 표에 `성질` =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반드시 싣고**(S7은 그 행에 블록을 +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소변경 요부·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면 + **추가로** §6.1~§6.5에 블록을 두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적는다. + 표와 블록은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므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와 §11.2 금지규칙 15). +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S7). + (v4-r2까지 이 자리에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금지규칙 15와 모순이었다. v4-r3 정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필요 — <어떤 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 v3 신설. 위 값이 (2단)일 때 필수 +- **권위 ID**: …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을 신설한 이유**(v3)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제643조) 항변의 +실제 효과는 4값 중 어느 하나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법원은 석명의무를 지며, ②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야** 매매대금 +지급과의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 v2의 4값 중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을 고르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 주문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고, 「기각」을 고르면 2단계가 사라진다. v3은 값을 신설하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로 2단째를 분리해 적는다. + +--- +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마다 요건 ID를 싣는다.** +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이 표의 요건 ID 집합은 §4·§5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두 집합의 대조가 품질게이트 S5다. + +행 단위로 청크를 발행하되 벡터 색인 방침은 제5부 참조. + +--- + +### §8. 증거계획 + +-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N호증 순서 권고 +-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검증, 증거보전 +-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17. 2018다262103).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 +--- +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9.1 판결효과** — 다섯 축으로 분리한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무엇이 변동·확정되는가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 / 제3자에 대한 효력 | +| 시점 | 소급 / 장래 | +| 기판력 범위 | 주문 / 이유 중 판단 / 기준시 | +| 집행력 | 집행권원이 되는가,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이고 원상회복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고, 조정과 판결의 물권변동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청구이의는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며 기초 실체권에 새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 / 인도집행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 대체집행 / 간접강제 / 종류물 인도(제257조)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 소송고지, 보조참가. **이중회복 통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처럼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을 여기서 점검한다. + +--- + +### §10. 서면 변환 +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문서 구조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2. §4·§5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3. §4.4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4. §3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6.0의 부인·항변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10.3 흠결의 효과** +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출소기간 도과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제척기간·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10.4 청구취지** —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 +--- +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3.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5.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6.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7.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제척기간/시효)과 효과(각하/기각)를 판정했는가 +8. §4.4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10. 인용 판례가 §12.2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1.2 금지규칙** +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기타 ○○확인`)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문서 자체는 만들되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 (v3 정정. v2 원문 「사건종류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 생성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로 우회하고 있었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6.0 `성질` 참조). + §6.1~§6.5에 블록을 둔 경우에도 §6.0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6.0의 (ii), v4-r3). + +**11.3 오류 카탈로그** —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으로 사건별 함정을 열거한다. 자료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함정과 `MEMORY.md`의 교훈이 여기로 수렴한다. + +--- +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 +- **12.1 법령** — 조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 **시행일·경과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유효·변경·폐기)** / `fulltext_verified` 여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holding을 확정한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3열 표 +- **12.6 학설** —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KNOWN`·`UNVERIFIED` 항목을 모아 사유와 함께 기록 + +--- + +## 제3부. 재판모델별 골격 변형 +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 절 | 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 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 +| §3 핵심 | 당사자적격·권리보호이익 | **확인의 이익** | **출소기간** | 필수적 공동소송 | 집행권원 존재·집행 미종료 | **불변기간·대상적격·보충성** | +| §3.3 성질 | 사건별(출소·제척 혼재) | 대체로 없음 | 출소기간 → 각하 | 없음 | 사유별 | 불변기간 → 각하 | +| §4 성격 | 권리근거사실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 형성요건사실 | 분할·확정을 구할 지위 | 집행력 배제사유 | **2단: 재판공격 요건 + 본안** | +| §4 증명책임 특칙 | 원고 | **부존재확인은 아래 참조** | 원고. 전환규정 빈발 | 원고 | 원고(이의사유) | 원고 | +| §2 주문 | 급부명령 | 존부 확인 | 형성 + 원상회복 병합 | 법원 재량, 주문 비구속 | 집행 불허 | 취소·재심판 | +| §9 비중 | 집행방법 필수 | 기판력만 | 효력 5축 필수 | 물권변동 시점 필수 | 집행력 배제 범위 | 원판결 효력 | + +**부존재확인의 소** — `채권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이며,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권리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변제 등) + +따라서 §4에는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을 두되, §4.0에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별도로 둔다. + +**치환의 형식**(v3 확정) — 절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굵은 부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을 둔다. 절 제목 13행을 고정하는 +제2부의 규범과 게이트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v2에서는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로 처리했다). + +**혼합 표지의 예외**(v3 신설, 배치 4 유치권 워커 지적) — 하나의 사건종류가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을 +함께 담는 경우(`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는 위 굵은 부제를 **§4에 붙이지 않는다.** 붙이면 +§4.1의 원고 부담 요건과 부제가 어긋난다. 이때는 +- §4에는 두 경로에 공통되는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만 두거나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부존재 경로(예: 5.P2)의 내부에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부제를 적용하고, +- §4.0은 두지 않는다(부존재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은 그 경로의 5.P#.2에 `-5-nn`으로 채번한다). + +--- + +## 제4부. 서술 규범 + +| 항목 | 규범 | +|---|---| +| 요건사실 문장 |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 +| 요건 단위 | 기본은 1요건 1주요사실.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 | +| 요건 ID | 모든 요건에 `R-…` ID 부여. §4·§5·§6·§7이 이 ID로 조인된다 | +| 사실 층위 | 주요사실만 ID 부여.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 +| 부인과 항변 | §6.0에서 먼저 가른다. 부인에는 증명책임 이동 없음 | +| 판례 인용 | 사건번호 필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는 전문 확인. 변경·폐기 여부 기록 | +| 학설 | §12.6으로 격리 | +| 조문 |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 +| 이율·기간 | 수치를 골격에 고정하지 않고 구간표로. 근거법령과 시행일 병기 | +| 상호 참조 |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 +| 중복 |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은 ID로 참조 | +| 미기재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각 사유 필수 | + +--- + +## 제5부. 기계층 + +### 5.1 front matter 검증 스키마 + +v2의 스키마는 `additionalProperties: false`를 걸면서 `properties` 목록에 `required` 키의 절반만 +열거해,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를 오버라이드로 우회했다. +v3은 **모든 최상위 키를 `properties`에 열거**해 `additionalProperties: false`가 정상 작동하게 한다. + +```json +{ + "$schema": "https://json-schema.org/draft/2020-12/schema", + "type": "object", + "additionalProperties": false, + "required": ["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 +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 + "properties": { + "schema_version": {"const":"3.0.0"}, + "case_kind_id": {"type":"string","pattern":"^(?:[A-Z]{3}|PROV)-[0-9]{3}$"}, + "case_kind_name": {"type":"string","minLength":1}, + "case_kind_slug": {"type":"string","pattern":"^[a-z0-9]+(?:-[a-z0-9]+)*$"}, + "aliases": {"type":"array","items":{"type":"string"}}, + "case_family": {"type":"string"}, + "dispute_type": {"type":"string"}, + "action_type": {"enum":["이행","확인","형성","형식적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 + "overlays": {"type":"array","items":{"type":"string"}}, + "claim_paths": { + "type":"array","minItems":1, + "items":{"type":"object","additionalProperties":false, + "required":["id","name","authorities","has_branch"], + "properties":{"id":{"type":"string","pattern":"^P[0-9]+$"}, + "name":{"type":"string","minLengt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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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_status": {"enum":["VERIFIED","QUALIFIED","UNVERIFIED"]}, + "doc_version": {"type":"string","pattern":"^v[0-9]+$"}, + "content_hash": {"type":"string"} + }, + "allOf": [ + { "if": {"properties":{"action_type":{"const":"형성"}},"required":["action_type"]}, + "then": {"properties":{"filing_deadline": + {"properties":{"kind":{"enum":["출소기간","제척기간"]}}}}}}, + { "if": {"properties":{"path_relation":{"const":"단일"}},"required":["path_relation"]}, + "then": {"properties":{"claim_paths":{"maxItems":1}}}} + ] +} +``` + +`schema_version`은 v3·**v4** 문서에서 모두 `"3.0.0"`이다(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제11부). 기존 `"2.0.0"` 문서는 개정 시 함께 올린다. 골격 판이 v4라는 이유로 `"4.0.0"`을 쓰지 않는다. + +### 5.2 Weaviate 컬렉션 + +**모든 property 이름은 ASCII**여야 한다. 한글 property 이름은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이 거부된다. `date` 타입은 RFC3339(`2026-08-27T00:00:00Z`)를 요구하므로 front matter의 `2026-08-27`을 그대로 넣으면 적재가 실패한다. 빌드 시 변환한다. + +**`RfChunk`** + +| property | dataType | 용도 | +|---|---|---| +| `doc_id`, `case_kind_id`, `case_kind_name`, `action_type` | text | 사전 필터 축 | +| `section_no`, `section_title` | text | 좌표(의미 ID 아님) | +| `chunk_kind` | text | `prose` / `requirement` / `defense` / `table_row` / `meta` | +| `requirement_id` | text | `R-MON001-4-01` | +| `statement` | text | 요건·항변 문장 한 줄 | +| `element_class` | text |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 `burden_allegation`, `burden_proof` | text | 주장책임·증명책임 주체 | +| `presumption` | text | 법률상추정 / 의사해석규정상추정 / 사실상추정 / 전환 / 없음 | +| `procedural_effect` | text | 이송 / 보정명령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 +| `path_ids` | text[] | §5 분기 청크 | +| `targets` | text[] | 항변이 공격하는 requirement_id | +| `authority_ids` | text[] | `RfAuthority` 조인 | +| `refs_out` | text[] | 상호참조 | +| `content` | text | 청크 전문 | +| `law_as_of`, `valid_from`, `valid_to` | date | RFC3339 | +| `supersede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 text | 버전 통제 | + +**Named vector 2개** — `statement`(요건·항변 문장만)와 `body`(`content`). 요건 문장은 20~40자, 상술은 800자 이상이라 한 벡터 공간에 넣으면 짧은 요건 질의가 긴 상술에 묻힌다. 3개 이상은 불필요하다. + +**`RfAuthority`** (별도 컬렉션) — `authority_id`, `authority_kind`(법령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하급심),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유효 / 변경 / 폐기),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 + +cross-reference(beacon)는 쓰지 않는다. `authority_ids` 문자열 배열 + 2회 조회가 재색인·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낮다. + +**질의 패턴** + +| 목적 | 질의 | +|---|---| +| 요건별 검색 | `near_text(target="statement")` + `where chunk_kind="requirement"` | +| 증명책임 주체별 | `where burden_proof="피고" AND element_class="권리멸각"` | +| 사건 횡단 비교 | `where chunk_kind="table_row" AND section_no="7"`, `group_by case_kind_id` | +| 판례 변경 영향 | `RfAuthority.status` 변경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 + +벡터 유사도 검색 전에 `case_kind_id`·`path_ids`·`law_as_of`·`verification_status`로 **구조화 필터를 선행**한다. 사전 필터 없는 순수 벡터 검색은 인접 사건종류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 +### 5.3 청킹 규칙 + +1. 기본 단위는 H3/H4, 상한 1,200자. 초과 시 H4 하위 불릿 경계에서 분할하고 `section_no`는 유지한다. +2. §4.2 요건 블록과 §6.N.x 항변 블록은 **1요건 = 1청크**로 발행하고 `statement`에 요건 문장만 담는다. +3. **§7 총괄표는 행 단위로 발행한다**(`chunk_kind="table_row"`). 각 행의 `content`는 헤더를 평문화해 자기완결적으로 만든다. 표 전체 마크다운은 렌더링 전용으로 두고 벡터 색인에서 제외한다. 20~40행 표를 벡터 1개로 임베딩하면 행별 변별력이 사라져, 가장 많이 조회될 청크가 검색 품질이 가장 낮은 청크가 된다. +4. §7 행 청크는 `body` 벡터만 색인하고 `statement` 벡터는 만들지 않는다. §4.2 청크와 요건 문장이 같으므로 근사 중복 벡터가 같은 질의에 함께 뜨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7의 자기완결 요구와 제4부의 중복 금지 규범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5. 상호참조는 빌드 시 `§6.2` → `§6.2(권리멸각 항변)`으로 인라인 확장하고 `refs_out: ["6.2"]`를 기록한다. 검색기는 top-k 결과의 `refs_out`을 같은 `doc_id` 안에서 1-hop 확장한다. +6. **파서는 파일 첫 바이트가 `---`임을 전제한다**(§0 레이아웃). 첫 줄이 `---`가 아니면 front matter + 파싱이 실패하거나 H1을 front matter로 오독하므로, 적재 전에 §0 레이아웃 검사(게이트 S2c)를 통과한 + 문서만 빌드에 넣는다. + +### 5.4 유지보수 + +- 권위의 정본은 `authorities.jsonl` 단일 레지스트리에만 둔다. 판례 변경 1건 = 레지스트리 1행 수정 + `where authority_ids contains ` 1회 조회로 영향 문서 전량이 나온다. +- 문서 신선도 = 참조 권위들의 `checked_at` **최솟값**. +- 개정 시 청크를 덮어쓰지 않는다. 기존 청크에 `valid_to`를 설정하고 신규 청크가 `supersedes`로 이전 `chunk_id`를 가리킨다. 기본 검색은 `valid_to IS NULL`로 필터하고, 과거 시점 질의만 `law_as_of` 범위를 연다. 덮어쓰기는 과거 시점 법리 질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 생성 파이프라인은 **절 단위** 호출로 구성한다. `<사건종류, 절 번호, 자료 발췌, 앞선 절의 요건 ID 목록>`을 입력으로 절 1개를 생성하고, 게이트 실패 시 그 절만 재호출한다. + +--- + +## 제6부. 품질게이트 (3계층) + +v1의 게이트 8개는 세 개가 구조적으로 검사 불가능했다. 게이트 1은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했고(경로 1개·분기 0개), 게이트 6은 §2.2에 없는 열을 비교했으며, 게이트 2·3·5는 조인 키가 없어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 v2는 이를 ID 도입과 슬롯 추가로 해소하고 3계층으로 재편한다. + +### L1 정적 (스크립트, 문서 단독, 전수·CI 차단) + +**v3에서 사양을 정밀화한 이유** — v2의 게이트 표는 검사의 *취지*만 적고 판정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치 4에서 10개 워커가 게이트 스크립트를 **각자 구현했고**, 10건 모두 초회 실행에서 다수 +FAIL이 났으며 그 대부분이 오탐이었다. 워커마다 우회가 갈려 같은 게이트가 같은 문서를 다르게 +판정했다. v3은 아래 사양을 **판정 가능한 수준까지** 못박는다. 생성 프롬프트는 이 사양의 표준 +구현체를 하나만 두고 사건종류마다 재사용한다. + +#### 공통 정의 + +- **본문(body)** — front matter 종료 `---` 다음부터 파일 끝까지. +- **절 헤딩** — `^## §(\d+)\. ` / **항 헤딩** — `^### (\d+)\.` / **하위 항·블록 헤딩** — `^#### `. +- **leaf 헤딩** — 그 헤딩 다음에 나오는 첫 헤딩의 레벨이 자신보다 **깊지 않은** 헤딩. + 곧 자식 헤딩을 가지지 않는 헤딩이다. +- **3분 값** — `^해당 없음 — .{5,}$` / `^UNKNOWN — .{5,}$` / `^UNVERIFIED — .{5,}$`. +- **산문 줄** — 헤딩 줄이 아니고, `|`로 시작하지 않으며(표 행 아님), 코드펜스 안이 아닌 줄. +- **골격 고정 제목** — 제2부가 고정한 절 제목 13행과 항 제목 전부, 그리고 H1 `# 요건사실론: …`. + +#### 게이트를 거는 시점 (v4 추가) +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집필 도중의 부분 산출물, +특히 **§0 stub만 쓰인 단계의 파일에는 걸지 않는다.** +`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verification_status`처럼 본문의 출력값인 필드는 +stub 단계에 아직 없으므로, 그 시점에 스크립트를 돌리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 +생성 절차가 §0 stub을 먼저 쓰는 것은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하고 중단 시 부분 산출을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단계의 FAIL을 수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게이트는 조립이 끝난 뒤의 검증 +라운드에서만 실행한다. 생성 프롬프트가 stub 필드 목록에 본문 출력값을 넣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 게이트 사양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S1 | front matter가 5.1 스키마 통과 |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L1 표준 구현체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 부분집합이다.** 구현체는 ① 필수 키 11개(`schema_version`·`case_kind_id`·`case_kind_name`·`case_kind_slug`·`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law_as_of`·`verification_status`·`doc_version`)의 **존재**, ② `case_kind_id`(`^(?:[A-Z]{3}\|PROV)-[0-9]{3}$`)와 `case_kind_slug`의 형식, ③ `action_type`·`path_relation`·`filing_deadline.kind`·`verification_status`의 열거값, ④ 교차조건 2건(`path_relation: 단일`인데 `claim_paths`가 복수 / `action_type: 형성`인데 `filing_deadline.kind`가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아님)만 본다.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머리말 주의 참조). 이 둘은 집필 규율로 지킨다. 사양과 구현이 갈리는 유일한 게이트이므로, 스키마 전수 적합성은 게이트 통과와 별개로 확인한다 | +| S2a | 절 제목 13행 존재·순서 | 기대 목록에 **§0을 반드시 포함**한다. front matter의 존재가 `## §0.` 헤딩을 대체하지 않는다 | +| S2b | H1 유일 | `^# ` 헤딩이 정확히 1개 | +| S2c | §0 레이아웃 | 파일 **첫 줄**이 `---`, front matter 종료 후 H1, 그 다음 `## §0.` (제2부 §0) | +| S3 | 빈 절·항이 3분 값에 매치 | **leaf 헤딩만 검사 대상**. 자식 헤딩을 가진 컨테이너 헤딩은 본문이 비어 있어도 통과 | +| S4 | 요건 ID 유일성·형식 | `^R-(?:[A-Z]{3}\|PROV)[0-9]{3}-[0-9]+(?:\.[0-9]+)?-[0-9]{2}$` (PROV 접두 허용) | +| S5 | §4·§5 ID 집합 == §7 행 ID 집합 | §7은 스크립트 투영 결과이므로 불일치는 곧 투영 미실행 | +| S6 | §5 ID ∩ §4 ID = ∅ | **§4.0(부존재확인형 원고 부담 사실)의 ID는 `-4-nn`이므로 §4 집합에 넣는다.**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귀속을 판정한다 | +| S7 | §6 항변 블록의 `대상요건` 실재 | 검사 대상은 §6.1~§6.5의 `#### 6.N.x` 블록뿐. §6.0 표의 행은 대상이 아니다.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 행에 대해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블록이 없어도 통과). 다만 §6.0의 (ii)에 따라 블록을 둔 경우에는 그 블록도 다른 블록과 똑같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한다 — 구현은 성질을 보지 않고 블록만 보므로 별도 처리가 없다(v4-r3에서 문구만 정정. 구현 무변경) | +| S8 | 경로 ID 정합 |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id \| has_branch}` == §5의 `### 5.P#` 블록 ID 집합 | +| S9 | 사건번호 등재 | 아래 **S9 상세** | +| S10 | 상호참조 해소 | 아래 **S10 상세** | +| S11 | 부수급부 정합 | (a) §4.4 표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장래 정기금 구간 등)은 이율 셀에 3분 값 `해당 없음 — <사유 5자 이상>`을 쓴다. 이것이 정규 값이다(v4). 「부가하지 아니한다」류의 임의 문구를 지어내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빈 셀뿐**이다. **반대 방향의 오용을 함께 막는다 —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그런 행에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값(예: 「구간 2와 같다 —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배제되는 특례이율의 근거를 함께 적는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집필 규율). (b) §4.4를 **문서 내 위치와 무관하게** `4.4` 항 헤딩으로 찾는다(§4 말미에 있어도 된다). (c)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경로별 복수 허용) | +| S12 | §3 각 항 5필드 |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그 항의 본문이 3분 값 한 줄이면 면제**한다. 스크립트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만 필수로 본다 | +| S13 | §6.0 표 `성질` 값 | 값이 §6.0이 정한 **7값** 중 하나.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 직권 참작사유 행은 「해당 없음(직권)」 | +| S14 | `source_materials[].path` 실재 | 파일 시스템 대조. 한글 파일명은 **NFC 정규화 후** 비교 | + +**S9 상세 (사건번호 추출)** — 원시 정규식 `\d{2,4}[가-힣]{1,3}\d+`는 조문 표기를 대량 오탐한다. +배치 4에서 8/10 워커가 걸렸다(실례: `제246조의2` `제839조의2` `제10조의4` `제202조의2` `제1008조의2` +`제1115조제1항` `연 100분의 12`).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한글부가 `조`·`항`·`호`·`목`·`면`·`분`·`년`·`조의`·`조제`·`항제`·`호의` 중 하나이면 **제외**. +2. 매치 직전 문자가 `제`이면 **제외**(`제202조의2`). +3. 매치 앞 8자 이내에 `100분의`·`연 `가 있으면 **제외**. +4. 남은 토큰만 사건번호 후보로 보고 **§12.2 ∪ §12.3** 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번호(`89헌마160`)는 §12.3 소관이므로 §12.2만 조회하면 필연 실패한다. + +**S10 상세 (상호참조)** — 다음을 전부 적용한다. + +1. 참조 패턴은 `§\d+(\.\d+)*(\.P\d+(\.\d+)*)?` 로 확장한다. v2 패턴은 `§5.P2.3`을 해소하지 못한다. +2. **산문 줄에만** 적용한다. 표 셀과 헤딩 줄은 대상이 아니다.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 절 참조로 계수하면 표가 통째로 실패한다. +3. 절 제목 병기 요구(`§6.2(권리멸각 항변)`)도 **산문 줄에만** 건다. 표 안에서 제목을 병기하면 + 표가 읽히지 않는다. +4. 참조 대상이 문서에 실재하는 절·항·경로인지만 확인한다. + +**S10b 판정 경계 (v4 확정)** — v3은 산문 줄의 **모든** `§N` 뒤에 즉시 제목 병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경우(`§4에 1개, §5에 21개`, +`**§3의 세 값**`)까지 실패했고, 배치 6에서 4/14가 같은 오탐을 보고했다. +제4부 서술규범 5의 취지는 **청크가 단독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같은 번호를 매번 늘려 쓰는 것이 아니다. +아래 넷을 전부 적용한다. + +1. 대상은 산문 줄뿐이다(위 3과 같다). +2. **면제 단위는 항(H3, `### N.M`) 구간이다. 절(H2)이 아니다.** + 그 구간에서 어떤 참조가 처음 등장할 때 1회만 제목 병기를 요구하고, 같은 구간의 재등장은 면제한다. + 단위를 절로 잡으면 제5부가 정한 적재 청크(H3/H4)보다 면제 범위가 훨씬 넓어져 + 「청크 단독 해소」라는 취지가 깨진다. 항 구간이 청크 경계와 맞다. +3. 절 번호가 **참조가 아니라 문장의 구성요소**로 쓰인 다음 두 형태는 면제한다. + - 계수: `§N에 <숫자>` (예: `§4에 1개, §5에 21개`) + - 소유격: `§N의` (예: `§3의 세 값`) + 그 밖의 조사(`§6.2를`, `§4에 실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리키는 용법이기 때문이다. +4. **줄 단위 면제는 두지 않는다.** v4 초안은 「서로 다른 참조가 3개 이상인 줄 전체 면제」를 두었으나, + 참조를 한 줄에 3개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하는 **회피 경로**가 된다. + 집계 줄의 가독성 문제는 위 2와 3으로 이미 해소된다. + +참조 패턴은 경로 자리표시자를 허용한다(`§5.P#.4`의 `#`). 자리표시자를 못 읽으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한다. + +**린트 (L1과 같은 층에서 스크립트로 검사)** + +| ID | 검사 | 판정 경계 (v3 확정) | +|---|---|---| +| L-a | YAML 키가 전부 ASCII | 제5부 5.2의 GraphQL 식별자 요구 | +| L-b | 이율에 시행일 동반 | **§4.4와 §5의 표 행에만** 적용한다. 같은 행에 `연 \d+%`가 있는데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기계판독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대상이 아니다** — 그 줄은 §2.2와 바이트 동일해야 하므로(S11)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 +| L-c | 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 **골격 고정 제목과 H1은 예외.**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당사자적격」은 13판 목차에도 실재하므로 예외를 두지 않으면 §3.2와 §4가 무조건 걸린다 | +| L-d | 부인 누출 |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 | +| L-e | 출처 잔재 | 검사 범위는 **§1 시작부터 §12 시작 직전까지**. §0과 §12는 출처 기재의 정규 위치다. 금지어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md`·`.pdf`·`_v1`. **`감정평가서`·`감정서`는 증거 명칭이므로 예외**(단어 경계 또는 예외 목록으로 처리) | + +**§7 투영의 멱등성** — §7 총괄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 +**같은 입력에 대해 몇 번을 재투영해도 바이트 동일**해야 한다. 배치 4에서 재투영마다 빈 줄이 하나씩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 투영기는 기존 §7 구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다시 쓰고, 절 경계의 개행 수를 +고정한다. 게이트는 「투영 2회 연속 실행 후 파일 해시 동일」을 검사 항목으로 포함한다. + +`S8`이 v1 게이트 1을 대체한다. 경로 수와 분기 수를 같다고 요구하지 않고, `has_branch`가 참인 경로만 §5에 있으면 통과하므로 단일 경로 사건도 정상 통과한다. + +**구현 정본** — 위 사양의 표준 구현체는 생성 프롬프트에 코드블록으로 내장한다. 사건종류마다 새로 +쓰지 않는다. 게이트가 눈먼 지점은 곧 산출물의 눈먼 지점이 되므로, 구현이 갈리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 +### L2 링크 (레지스트리·외부 API 대조, 야간 배치) + +| ID | 검사 | +|---|---| +| L1 | `case_kind_id`가 leaf registry에 존재, `slug` 전역 유일 | +| L2 | 모든 `authority_ids`가 `RfAuthority`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 +| L3 | `claim_rule_pattern_ids`가 해당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 | +| L4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 Open API 응답과 일치 | +| L5 | `adjacent_case_kinds`가 상호 참조(A→B이면 B→A) | + +### L3 심사 (LLM judge + 사람 표본, 재생성 트리거) + +| ID | 검사 | +|---|---| +| R1 |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 +| R2 |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 +| R3 |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 +| R4 | 기간제한의 성질·효과 판정이 맞는가 | +| R5 |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 +| R6 |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 + +채점은 `evals/EVAL_RUBRIC.md` 차원 중 Substantive accuracy, Source integrity, Legal application, Temporal fit 4개를 0~4점으로 쓴다.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한다. 날조된 인용은 평균점과 무관하게 즉시 실패. + +표본률: L1·L2는 전수, L3는 제8부 대표셋 전수 + 나머지 15% 무작위. + +--- + +## 제7부. 적용 예시 + +### 예시 A. 대여금 청구 (이행) + +- §1.0 재판모델: 이행 / §1.1 경로: P1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P2 준소비대차(제605조), P3 양수금 +- §1.2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 +- §4: `R-…-4-01` 반환 약정 성립 / `R-…-4-02` 금전 교부 / `R-…-4-03` 변제기 도래 +- §6.0: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 **부인**(증명책임 원고). "변제했다" → 권리멸각 항변(피고) +- §4.4: 약정이율 구간 → 법정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구간 + +### 예시 B.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 + +- §3.2가 최대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부정 +- §4 제목 치환: 「피고 주장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증명책임: 피고)」 +- §4.0: 원고 부담 사실 —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등 소멸사유 +- §6: 원고의 소멸 주장이 §4에 대한 부인인지 독립 사유인지 §6.0에서 구별 + +### 예시 C.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 + +- §3.3: 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 1년 / 행위 5년, **출소기간** → 도과 시 **소각하**. 직권조사사항이나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2021다309231) +- §4: 피보전채권 존재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사해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는 추정** → §4.2 `추정·전환` 필드에 명기 +- §6.1: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증명책임 피고) +- §9.1: 효력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대세효 아님 + +### 예시 D. 공유물분할 청구 (형식적 형성) + +- §1.0: 형식적 형성.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3.1: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필수적 공동소송** +- §4: 공유관계의 존재, 분할협의 불성립. 통상의 청구원인사실과 성격이 다름 +- §9.1: 물권변동 시점, 조정과 판결의 효과 차이 + +### 예시 E. 청구이의의 소 (집행관계) + +- §1.0: 집행관계. 목적은 집행력 배제이지 실체권 확정이 아니다 +- §3: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 +- §4: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6.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10년 +-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 예시 F.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재판공격) + +- §1.0: 재판공격. §4가 2단 +- §4 제1단: 공격대상 제권판결의 특정,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법정 불복사유, 제491조의 **1개월 불변기간** +- §4 제2단: 본안 +- §3.3: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 +--- + +## 제8부. 카탈로그 확정과 회귀검증 + +### 8.1 계수 문제 + +`case_kinds.md`의 사건 종류 셀을 쉼표로 기계 분해하면 **134개**다. + +| 대분류·분쟁유형 | 개수 | +|---|---|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59 |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5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30 |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4 | +| 확인의 소 (7개 분쟁유형 합계) | 27 | +| 형성의 소 | 9 | +| **합계** | **134** | + +여기에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하나의 사건종류로 취급**한다. 3층 분류(소송 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에서 마지막 층이 비어 있으면 그 분쟁유형 자체가 곧 사건종류이기 때문이다. + +| 빈 셀 행 | 대분류 | 사건종류로 승격 |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승격 |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확인의 소 | 승격 | +| 기타 확인청구 | 확인의 소 | 승격 | + +**134 + 3 = 137**이 정본 계수다. + +`・`로 묶인 복합 표지(`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는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leaf로 유지한다. `・`까지 일관 분해하면 171개가 되지만, 복합 표지는 §1의 청구경로 해체로 문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골격의 설계이므로 leaf를 쪼개지 않는다. 곧 `・` 항목은 leaf 경계가 아니라 경로 경계다. + +### 8.2 확정 규칙 + +1. **분해 규칙 고정** — 쉼표를 leaf 경계로 하고 `・`는 분해하지 않는다. `・`로 묶인 항목은 `aliases`로 흡수하고, 실체적 차이는 §1의 청구경로로 전개한다. +2. **빈 셀 3개 승격** — 사건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을 각각 사건종류로 승격한다(§8.1). 계수는 137이다. +3. **잔여 범주의 문서 형태**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들 문서는 요건사실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곧 §1을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과, 확정된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종류 문서로의 라우팅 표」로 채우고, §3.2 확인의 이익과 §4의 확인대상 법률관계 존부라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 §4에 두며, 개별 실체 요건은 §5에서 대표 유형별로 전개한다. 골격의 절 번호와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4. **개방형 `등` 처리** — `등`이 붙은 셀은 대표 청구권을 canonical name으로 하고 나머지를 `aliases`로 흡수한다. +5. **잠정 ID 허용** — 카탈로그 세부 확정 전에도 `PROV-###`와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로 착수한다. 확정 시 ID 매핑 1회로 흡수한다.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면 착수가 무기한 지연되며, 자료수집 결과가 오히려 경로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 +### 8.3 leaf registry + +`case_kind_registry.json`에 7개 필드만 둔다. + +```json +{ "case_kind_id": "MON-001",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slug": "daeyeogeum-cheonggu", "aliases": ["대여금반환청구"], + "parent":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 "catalog_version": "2026.1" } +``` + +유효기간·해시·모듈은 leaf마다 두지 않는다. 카탈로그 단위 버전으로 충분하다. + +### 8.4 대표 회귀검증셋 + +골격을 전수 적용하기 전에 아래를 인스턴스화해 유형 흡수력을 판정한다. + +**1단계 (6종, 재판모델 전 유형 커버)** + +| 사건 | 검증 대상 | +|---|---| +| 대여금 청구 | 이행·부수급부 구간·시효 | +| 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요건별 부담 | +| 사해행위취소 | 형성·출소기간·상대효·추정 | +| 공유물분할 | 형식적 형성·필수적 공동소송·주문 비구속 | +| 청구이의 | 집행관계·기준시·제165조 | +| 제권판결 불복 | 재판공격·2단 청구원인·불변기간 | + +**2단계 (7종 추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상환이행·의사진술 의제), 토지인도·건물철거(목적물 특정·인도집행), 경계확정(형식적 형성 중 확인과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회사법 특별규율), 재심(대상적격·보충성), 증서진정여부확인(제250조 예외), 사과광고·정정보도(헌재 구제한계·언론중재법 기간) + +**3단계** — 전 leaf 최소 인스턴스화 후 적대적 회귀시험(법령 개정 전후 경계, 반대 판례, 불완전 사실, 상호배타 경로와 이중회복) +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골격을 고치고, 통과하면 2단계와 병행하여 전수 생성에 착수한다. + +--- + +## 제9부. v1 대비 변경 이력 (v2에서 작성, 그대로 보존) + +### 법리 오류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 | 소송요건 흠결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4분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54조 | +| 2 |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 | §6.0 신설, 불성립은 부인 | 증명책임 불이동. v1 §10.2와의 자기모순 해소 | +| 3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 §9.1 효력 5축 분리 | 사해행위취소 상대효, 공유물분할 형식적 형성, 청구이의 집행력 배제 | +| 4 | 반대의무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 |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 사항 | 민법 제536조는 연기적 항변권 | +| 5 | 부존재확인 = 증명책임 역전 | 요건별 부담 부착, 원고 부담 사실 별도 |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 +| 6 | 당사자적격에 전부·추심·총유 혼재 | 소송담당(적격)과 권리귀속(본안) 분리 | 대법원 2003다44387 | +| 7 |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 | §3.3을 전 모델 필수 항으로 승격 | 점유회수 1년, 유류분 1년/10년, 상속회복 3년/10년, 정정보도 3개월/6개월 | +| 8 | 기간 도과 = 각하 | 출소기간(각하) / 제척기간·시효(기각) 분기 |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한지가 판정 기준 | +| 9 | 시효 목록에 제766조·제165조 누락 | §6.4에 추가 | 손해배상 계열 다수, 청구이의 필수 | +| 10 | "두 분기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 | 동시 충족 = 선택적 병합,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 방향이 반대였음 | +| 11 | 확인 대상 = 현재의 권리관계로 고정 | 증서진정확인의 제250조 예외 명시 |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 | +| 12 | 제202조의2를 범용 증명완화로 배열 | 손해액 산정에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 | 대법원 2018다262103 | +| 13 | 권위 위계에 헌재 결정 없음 | 원칙 8에 편입, §12.3 신설 | 헌재 89헌마160 사과광고 | +| 14 | 이율 수치 고정표 | 기산사건 기반 구간표 | 대법원 2022다259753, 소송촉진법 이율 변동 | +| 15 | 1요건 1주요사실 절대화 |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 허용 | §4.2 `다중 대응` 필드 | + +### 기계층 시정 + +| # | v1 | v2 | 근거 | +|---|---|---|---| +| 16 | 한글 property 이름 | 전부 ASCII | Weaviate property는 GraphQL 식별자 문법 | +| 17 | `date` 필드에 `2026-08-27` | RFC3339 변환 | 적재 전건 실패 방지 | +| 18 | 게이트 1 = 경로 수 = 분기 수 | S8(`has_branch` 기준) | 단일 경로 사건이 필연 실패했음 | +| 19 | 게이트 6 = §4.4와 §2.2 비교 | §2.2에 부대청구 문언 열 추가 후 S11 | 비교 대상 열이 부재했음 | +| 20 | 요건 번호 `①②③` | `requirement_id` 안정 ID | §4·§5·§6·§7 조인 키 부재 해소 | +| 21 | §6 템플릿에 대상요건 없음 | `대상요건` 필드 필수 | 게이트 3이 검사 불가였음 | +| 22 | `T코드` 참조 | `claim_rule_pattern_ids` | T코드는 규칙문서 10개 중 1개에만 존재 | +| 23 | `출처_자료` 경로 배열 | `source_materials` 객체 배열(경로+출처모델) | 커버리지가 사건마다 다름 | +| 24 | 사건명을 파일명·ID로 | `case_kind_slug` 유일키 | 표기 불일치가 실재 | +| 25 | 문서 단위 판례 최종확인일 | 권위 레지스트리 `checked_at` 최솟값 | 부분 확인의 은폐 방지 | +| 26 | §7 표 전체를 청크 1개로 | 행 단위 청크, `body` 벡터만 색인 | 표 임베딩은 행별 변별력 소실 | +| 27 | 절 번호 참조 | 절 번호 + 제목 병기, `refs_out` 1-hop 확장 | 단독 청크에서 `§6.2`는 해소 불가 | +| 28 | `해당 없음` 단일 값 | `해당 없음` / `UNKNOWN` / `UNVERIFIED` 3분 | 비적용과 미확인의 구별 | +| 29 | 절별 백분율 목표 | 폐기, 필수 구성요소로 판정 | 합계 90~138%로 제약 불성립. 실제 산출물과 배치 | +| 30 | 절 번호 고정 근거 = 횡단 검색 |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 | 횡단 검색은 의미 필드로도 가능 | + +### 평가 리포트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 리포트 제안 | 불채택 사유 | +|---|---| +| C0~C11 외피로 전면 교체 | §0~§12와 내용이 1:1에 가까운 재명명. §4/§5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는다 | +|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 산출물은 서면으로 변환되는 문서이고 벡터 DB 적재는 파생물이다. 정규화 비용이 문서 작성 비용을 넘고, 결과 그래프는 법조인이 검토할 수 없다 | +| `PROPOSITION`(심판대상 명제) 별도 층 | 우리 실무에서 요건과 심판대상 명제는 동일 단위로 다뤄진다. 문서 간 명제 ID 정합성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 | +| 18종 선택 모듈 조합식 | 조합 폭발로 문서 간 대응관계가 사라져 공통 골격의 목적이 소멸한다. 특별법 모듈은 대상 leaf와 1:1이라 간접층만 늘린다. 재판모델 6종 축과 오버레이 2종으로 흡수 | +| `calculation_check`(독립 재계산값) |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율·기산점의 규칙을 쓰는 문서이지 금액을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다 | +| `production_burden`, `standard_of_proof` | 우리 민사에 독립 대응 개념이 없고, 증명도는 소명을 제외하면 상수다 | +| G0~G12 전면 교체 | G1·G2·G6·G7·G8·G10은 스크립트 판정 불가다. 자동 게이트와 사람 검토를 같은 층에 두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 3계층으로 재편 | +| 15단계 의사결정트리를 본문에 편입 | 골격이 체크리스트로 변질된다. 생성 프롬프트 층으로 이동 | +| canonical 137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 leaf 확정과 문서 생성은 병렬 가능하며, 자료수집 결과가 leaf 경계를 결정하는 입력이 된다. `PROV-###`로 착수 | +| "판례 항상 우선"이 법령과의 우열을 혼동한다는 비판 | 과잉 독해. v1 원칙 6의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이다. 원칙 유지하되 헌재 결정 누락만 시정 | +| 문장 단위 전수 권위 앵커링 | 앵커링 단위를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으로 한정 | +| 소장·답변서 변환 매트릭스 신설 | §10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코퍼스가 이미 두 층을 담당한다. 세 번째 매핑 문서는 동기화 비용만 만든다 | +| `재권/제권판결` 표기 정정을 P0로 | **사실 오인.** `case_kinds.md` 제18행은 이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재권판결` 0건, `제권판결` 1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오기를 선행조건으로 삼으면 작업 전체가 근거 없이 정지한다 | + +--- + +## 제10부. v2 대비 변경 이력 (v3) + +개정 근거는 배치 4(10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여러 사건종류에서 같은 항목이 걸렸다면 사건 특유의 사정이 아니라 +골격 자체의 결함이다. + +### 10.1 본문 결함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학설 격리처 | 원칙 8이 「§12.5」 | 「**§12.6**」 | 제2부 §12 목록(12.5=웹 자료, 12.6=학설)과 충돌. **10/10** | +| 2 | 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 / 기각 |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 | 대법원 92다3083. 직권조사 후 부적법 각하 | +| 3 |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 표제, 대법원 92다3595, 13판 1029면 | +| 4 | §3.2 항 제목 | 「확인의 이익」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첫 쟁점인 사건종류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 | +| 5 | `filing_deadline.kind` | 없음\|출소기간\|제척기간 | **+ 소멸시효** | 대응값 부재로 `없음` 우회가 강제되어 「기간 제한 없음」으로 오독됐다 | +| 6 | §4.2 `추정·전환` | 4값 |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추정의 성질(13판) | +| 7 | §6.0 `성질` | 6값(암묵) | **7값 명시 + 직권 참작사유** |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과실상계·실손해 부존재가 표 밖으로 밀려났다 | +| 8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4값 | **+ 소변경 후 상환이행(2단)** 및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 |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94다34265 전원합의체의 2단 효과 | +| 9 | §6.4 시효 정지 문언 | 「완성유예」 | 「**정지**」(민법 제179조~제182조) | 우리 민법 문언은 중단·정지다 | +| 10 | §4.2 필드 수 | 9필드 | **10필드**(`적용 경로` 신설) | 생성 프롬프트가 임시로 덧붙이던 것을 정규화 | +| 11 | §11.2 금지규칙 13 | 「잔여 범주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다」 |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 제8부 8.2 규칙 3과 정면 충돌했다 | +| 12 | 부존재확인 §4 치환 | 제목 치환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 혼합 표지는 부제 미적용 | S2 유지.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에서 §4.1과 어긋났다 | +| 13 | §0 레이아웃 | 미규정 | **`---`가 파일 첫 바이트 → H1 → `## §0.`** | 코퍼스 50건 중 10건이 이탈. 제5부 적재가 첫 바이트를 전제한다 | +| 14 | `case_family` vs `action_type` | 미규정 | **갈릴 수 있음을 명시, §1.0에 괴리 기록** | 생성 프롬프트의 오버라이드를 흡수 | + +### 10.2 기계층·게이트 시정 + +| # | 항목 | v2 | v3 | 근거 · 독립 지적 | +|---|---|---|---|---| +| 15 | 5.1 스키마 |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 불완전 | **전 키 열거** | v2 자신의 §0 예시가 스키마를 통과하지 못했다 | +| 16 | S4 regex | `[A-Z]{3}` 만 | **`(?:[A-Z]{3}\|PROV)`** | PROV 문서가 전부 거부됐다 | +| 17 | S2 기대 헤딩 | §0 포함 여부 미정 | **§0 필수 포함**, S2b(H1 유일)·S2c(레이아웃) 신설 | `## §0.` 헤딩이 빠진 문서가 S1~S14를 전부 통과했다 | +| 18 | S3 빈 절 판정 | 「빈 절」 미정의 | **leaf 헤딩만 검사** | 자식 항을 가진 컨테이너 절이 필연 실패. **3/10** | +| 19 | S6 귀속 판정 | 절 번호 기준 | **ID의 절 필드 기준**(§4.0은 `-4-nn`) | 부존재확인형의 §4.0이 §5로 오분류됐다 | +| 20 | S9 사건번호 정규식 | `\d{2,4}[가-힣]{1,3}\d+` 단독 | **조·항·호·면·분·년 배제 + `제` 선행 배제 + `100분의`/`연 ` 배제** | 조문 표기 대량 오탐. **8/10** | +| 21 | S9 조회 범위 | §12.2 | **§12.2 ∪ §12.3** | 헌재 결정번호는 §12.3 소관 | +| 22 | S10 참조 패턴 | `§\d+(\.\d+)*` | **`(\.P\d+(\.\d+)*)?` 확장, 산문 줄에만** | `§5.P2.3` 미해소, §7 `소속 절` 셀 오검출. **5/10** | +| 23 | S11 §4.4 탐색 | 위치 가정 | **위치 무관 + 문언 줄 합집합 대조** | §4 말미의 §4.4에서 실패 | +| 24 | S12 §3 5필드 | 무조건 요구 | **3분 값 항은 면제** | 이행의 소 §3.2가 통과 불가였다. **2/10** | +| 25 | L-b 적용 범위 | 「행」 미정의 | **§4.4·§5의 표 행에만** | 기계판독 문언 줄과 S11이 충돌했다 | +| 26 | L-c 예외 | 없음 | **골격 고정 제목·H1 예외** | 「확인의 이익」·「청구원인사실」이 무조건 걸렸다. **4/10** | +| 27 | L-e 범위·예외 | 문서 전역 | **§1~§12 직전, `감정평가서` 예외** | 증거 명칭 오탐. **3/10** | +| 28 | §7 투영 | 멱등성 미요구 | **멱등 필수, 재투영 해시 동일 검사** | 재투영마다 빈 줄이 늘었다 | +| 29 | 게이트 구현 | 사양만 제시 | **표준 구현체를 생성 프롬프트에 내장** | 워커 10명이 각자 구현해 판정이 갈리고 라운드 1을 소모했다 | +| 30 | `schema_version` | `"2.0.0"` | `"3.0.0"` | 개정 시 함께 올린다 | + +### 10.3 v2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기존 문서는 **일괄 개정하지 않는다.** 다음 규칙으로 흡수한다. + +1. 해당 사건종류를 다음에 재생성·개정할 때 v3 사양으로 올린다. +2. 그때 `schema_version`을 `"3.0.0"`으로, `doc_version`을 한 단계 올린다. +3. §0 레이아웃(제2부 §0)과 §12.6 학설 격리는 개정 없이도 기계 검사로 잡히므로, + `---` 위치 이탈 10건과 `## §0.` 헤딩 누락 문서는 **개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고친다.** + 적재 파이프라인이 이 둘에 의존한다. + +--- + +## 제11부. v3 대비 변경 이력 (v4) + +개정 근거는 배치 6(14개 사건종류 병렬 생성, 프롬프트 v.4 / 골격 v3)에서 **독립 실행된 워커들이 +교차 수렴한 지적**이다. v3과 같은 원칙으로 독립 지적 횟수를 신뢰도로 삼았다. + +v4는 **오기 시정과 판정 경계 완화만** 담는다. 문서 형식은 바꾸지 않았고, 따라서 +`schema_version`은 `"3.0.0"` 그대로다. + +### 11.1 반영한 5건 + +| # | 항목 | v3 | v4 | 근거 · 독립 지적 | +|---|---|---|---|---| +| 1 | S11(a) 이율 셀 | 4값 존재만 요구 | **이율 부존재가 정답인 행은 `해당 없음 — <사유>`가 정규 값** | 장래 정기금 구간에서 임의 문구를 지어내야 통과했다. **5/14** | +| 2 | S10b 제목 병기 | 산문의 모든 `§N` | **항(H3) 구간별 첫 등장 1회 +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 | 절 번호가 문장 구성요소인 경우까지 실패. **4/14**. 초안의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와 절(H2) 단위 면제는 아래 11.4 #1~#3에서 폐기했다. 판정 경계의 정본은 제6부이며 L1 표준 구현체도 형태 기반을 구현한다 | +| 3 | §4.2 `추정·전환` | 열거값 나열만 | **열거값 하나만, 설명은 `증명 실무`로** | §7 총괄표로 문자열 그대로 투영되어 열 정렬이 무너졌다. **2/14** | +| 4 | §6 `주문에 미치는 영향` | 5값 | **+ `소각하`** | 소송요건 흠결을 다투는 주장을 8필드 블록으로 표현할 자리가 없었다. **1/14** | +| 5 | 제2부 §0 YAML 예시 | `schema_version: "2.0.0"` | **`"3.0.0"`** | 제5부 5.1의 `{"const":"3.0.0"}`과 자기모순. 사양 차원의 자기모순이지 게이트 실패는 아니다(S1 구현이 값을 보지 않는다). **1/14** | + +### 11.2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1건 + +| 항목 | 지적 | 보류 사유 | +|---|---|---| +| 린트 L-c | 대조 재료가 목차 txt의 원문 줄(점선·쪽번호 포함)이라 사실상 무조건 PASS. 13판 표제 유출을 못 잡는다. **3/14** | 나머지 5건과 **방향이 반대**다. 이 수정은 검사를 **엄격하게** 만들므로 기존 코퍼스 64건 중 새로 FAIL로 돌아서는 문서가 나올 수 있고 그 규모를 아직 측정하지 않았다. 또 지적자 자신이 밝혔듯 「변제」·「상계」 같은 짧은 표제가 §6 항변 블록 제목과 충돌하므로, **최소 길이와 예외 목록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는 오기 시정이 아니라 사양 설계 결정이므로 별도 개정으로 다룬다. | + +### 11.3 게이트 구현체에 미치는 영향 + +5건 중 **구현 변경이 필요한 것은 2번(S10b) 하나뿐**이다. + +- 1번(S11 이율 셀): 현행 구현은 `any(not c for c in r[1:5])`로 **빈 셀만** 실패시킨다. + `해당 없음 — …`은 이미 통과하므로 구현 무변경. v4는 그 값을 정규 값으로 **명시**한 것이다. +- 3번(`추정·전환`), 4번(`소각하`): 두 필드 모두 게이트가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구현 무변경. +- 5번(`schema_version` 예시): 스키마의 `const`는 `"3.0.0"` 그대로다. 구현 무변경. +- 2번(S10b): 구현 변경 필요. **완화 방향이므로 현재 통과 중인 문서는 어느 것도 실패로 바뀌지 않는다.** + +### 11.4 적대적 검증에서 걸러낸 v4 초안의 결함 + +v4 초안을 5개 독립 관점으로 적대 검증하고, 각 지적을 다시 반증 시도했다(12건 중 6건 생존). +생존 6건은 전부 반영했다. 초안이 틀렸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 +| # | 초안의 결함 | 시정 | +|---|---|---| +| 1 | S10b 완화 규칙이 **자신이 오탐 사례로 인용한 두 예시**(`§4에 1개…` 참조 2개, `**§3의 세 값**` 참조 1개)를 면제하지 못했다. 규칙의 임계값이 3개였다 | 임계값 방식을 버리고 **형태 기반 면제**(계수 `§N에 <숫자>`, 소유격 `§N의`)로 교체 | +| 2 | 「줄에 참조 3개 이상이면 줄 전체 면제」가 **회피 경로**였다. 참조를 몰아 쓰면 임의 개수의 미병기 참조가 통과한다 | 줄 단위 면제 폐기 | +| 3 | 면제 단위를 **절(H2)**로 잡았으나 제5부의 적재 청크는 H3/H4다. 면제 범위가 청크보다 훨씬 넓어 「청크 단독 해소」 취지가 깨졌다 | 면제 단위를 **항(H3) 구간**으로 축소 | +| 4 | 참조 정규식이 경로 자리표시자 `§5.P#.4`를 읽지 못해, 바로 뒤에 제목이 병기되어 있어도 실패했다 | `P` 뒤에 `#` 허용 | +| 5 | 머리말과 11.1이 「`"4.0.0"`을 쓰면 S1이 실패한다」·「예시를 복사하면 S1이 필연 실패」라고 단언했으나 **거짓**이다. 구현체의 S1은 값을 대조하지 않는다(실측: `"4.0.0"` 문서가 전 항목 PASS, 코퍼스의 `"2.0.0"` 50건도 전부 S1 PASS) | 두 문장을 사실로 정정하고, 값 검사를 넣지 않은 이유(코퍼스 50건 즉시 FAIL)를 명시 | +| 6 | (생성 프롬프트 쪽) 민법 제165조를 집행권원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화했다.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로별로 분기하고 제3항(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을 추가 | + +반증되어 반영하지 않은 지적 6건 중 셋은 §3과 §6의 편제 경계, `소각하` 블록의 `대상요건` ID 부재, +§4.2 `추정·전환`에 대한 기존 코퍼스의 부적합을 다룬다. 근거는 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개정으로 넘긴다. + +### 11.5 v3 문서를 쓰는 기존 산출물의 처리 + +v4는 형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기존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schema_version`도 올리지 않는다. 다음 재생성 때 v4 사양으로 쓰면 족하다. + +--- + +## 제12부. v4 판 안에서의 개정 이력 (리비전) + +**파일명이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로 같아도 내용은 개정된다.** +배치 9(2026-09-04 00:29~01:33)와 배치 10(같은 날 15:45~16:30)이 **서로 다른 리비전을 읽었고**, +그 사실이 실행 후에야 파일 크기 변화로 드러났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를 규칙으로 둔다. + +### 12.0 리비전 규칙 + +1. 이 문서를 고칠 때마다 **12.1의 표에 행을 추가하고 머리말의 「현재 리비전」을 갱신한다.** + 리비전 번호는 `v4-r`이고 `schema_version`(`"3.0.0"`)과 무관하다. 산출물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고치기 전에 **원본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_r_outdated.md`로 보존한다**(``은 그 원본의 + 리비전 번호). v4-r3까지 쓰던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이름이 충돌**했고 + 실제로 충돌했다(2026-09-04에 두 번 고쳤고 앞선 원본이 규칙 밖 이름 `_old`로 피신했다). + 기존 사본의 매핑은 12.1 표의 「보존 파일명」 열에 있다. +3. **이 파일을 git에 추적시킨다.** 현재 추적되지 않아(`git status`에서 `??`) 변경 내용을 diff로 + 확인할 수 없다. 추적되지 않으면 회귀검증이 불가능하고, 배치가 어느 리비전을 읽었는지도 사후에 + 확인할 수 없다. 배치 10에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 +4. 병렬 배치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이 파일의 sha256과 리비전 번호를 preflight에 적는다.** + 워커의 최종 보고에도 자기가 읽은 리비전을 적게 한다. + +### 12.1 리비전 표 + +| 리비전 | 일시 | 크기 | sha256(앞 12) | 보존 파일명 | 근거·내용 | +|---|---|---|---|---|---| +| v4-r0 | 2026-09-03 22:28 | 96,397 B | `27d8ab7106c8` | `..._v4_orig.md` | 배치 6 결함 보고. v4 초판(제11부) | +| v4-r0a | 2026-09-04 10:26 | 96,645 B | `f4d09bff882a` | `..._v4_old.md` | 제11부 11.1 표 2행만 다르다. 개정 경위 미기록 — 이 표를 만들기 전의 상태다 | +| v4-r1 | 2026-09-04 10:27 | 99,121 B | `c713730f83bf` | `..._v4_9_4_outdated.md` | 배치 9 결함 보고. 12.2의 3건 | +| v4-r2 | 2026-09-04 19:56 | 105,759 B | `3a5e92410040` | `..._v4_r.md` | 배치 10 결함 보고. 12.3의 3건 | +| v4-r3 | 2026-09-04 20:0x | 112,965 B | `e05a535d065d` | `..._v4_r3_outdated.md` | 배치 9·10 잔여 후보 정비. 12.4의 2건 | +| v4-r4 | 2026-09-04 (현재 파일) | (현재) | (자기 참조 불가 — 아래 주) | (아직 없음)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의 지적 반영. 12.5의 5건 | + +**현재 리비전 행의 sha256은 비워 둔다.** 문서가 자기 해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적으면 그 순간 달라진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해시를 계산해 **preflight에 적고**, 다음 개정 때 그 값이 +이 표의 직전 행으로 내려온다. 따라서 **대조는 「직전 행들과 다르면 현재 리비전」**으로 한다. + +**표의 용도** — 12.0 #4가 요구하는 preflight 대조의 정본이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배치 시작 시 +현재 파일의 sha256 앞 12자리를 계산해 이 표의 어느 행과 같은지 확인하고, 그 리비전 번호를 +워커 브리프에 적는다. 어느 행과도 같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은 개정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하고 보고한다.** +(`v4-r0a`는 그렇게 발견된 행이다. 이 표를 만들기 전의 개정이어서 경위가 남아 있지 않다.) + +### 12.2 v4-r1에서 바꾼 것 (3건) + +1. **제6부에 「게이트를 거는 시점」 절 신설.** 게이트는 §0~§12가 모두 존재하는 조립 완료 문서에만 건다. + §0 stub 단계에 걸면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집합 불일치로 **반드시 실패한다.** + 이 FAIL은 문서의 결함이 아니라 검사 시점의 오류다. 배치 9에서 워커 2명이 이 FAIL을 + 라운드 1 실패로 오독했고, 배치 10에서는 4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2. **S1의 사양과 구현 차이를 명시.** 사양은 5.1 스키마 전수(`additionalProperties: false` 포함)이나 + 표준 구현체는 그 부분집합(필수 키 11개의 존재, 2개 필드의 형식, 4개 필드의 열거값, 교차조건 2건)만 본다. + 미열거 키의 혼입과 `schema_version`의 값은 잡지 않는다. +3. **S11(a)에 역방향 오용 금지 추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 등)은 +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 +### 12.3 v4-r2에서 바꾼 것 (3건) + +1. **§3.3 표의 정정보도·반론보도 행을 「출소기간 / 소각하」로 정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 + 상세는 §3.3의 「v4 정정 1건」. 배치 10의 PROV-098이 원문으로 발견했다. +2. **§4의 3분 값 예시 문구에 절 제목을 병기.** `§5가 기본 단위`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 제6부 S10b의 면제 형태가 계수와 소유격뿐이어서 **골격이 지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면 반드시 S10b가 실패**했다. + 기존 코퍼스 43곳 전부가 워커의 독립적 우회로 제목을 보충하고 있었다(배치 10 전수 확인). + 골격 3곳과 생성 프롬프트 2곳을 함께 고쳤다. + +3. **머리말에 「현재 리비전」 표기를, 문서 말미에 제12부(리비전 추적 체계)를 신설했다.** + 워커의 보고 의무가 늘었다 — 읽은 골격 리비전 번호를 최종 보고에 적어야 한다. + (v4-r2 원본에는 이 3번이 누락되어 있었다. 규칙을 세운 개정이 첫 적용에서 그 규칙을 어겼고, + v4-r4의 적대적 검증이 이를 지적했다. r4에서 보충한다.) + +### 12.4 v4-r3에서 바꾼 것 (2건) + +**품질 개선이 아니라 정비다.** 두 건 모두 영향 범위가 좁고, 지금까지의 산출물은 근사한 사실을 +§12.7에 공개해 왔으므로 오류가 숨지 않았다. 다만 근사가 반복되므로 정본을 준다. +**두 건 다 게이트 구현체를 건드리지 않는다**(`RF_GATE_VERSION` 무변경, 코퍼스 회귀 없음). + +1. **§4.2 `추정·전환`에 「증거법칙적 추정」을 신설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조문에 근거하지만 반증으로 깨진다. +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한다는 뜻이 되어 증명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 +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증하지 않고 §7에 문자열로 투영만 하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 배치 10의 증서진부확인이 근사했던 자리다. 상세는 §4.2의 신설 이유. + +2. **§6.0 「직권 참작사유」를 두 갈래로 나누고 (ii)에 블록 전개를 허용했다.** + v4-r2까지 §6.0은 「이 값을 쓰는 행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금지했는데, + §6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소각하`(v4 신설)는 조건부로 블록을 허용하고 있어 + **같은 문서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배치 9의 이사회결의무효 워커가 금지 쪽을 읽고 + 승패를 가르는 방어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다(R2 3점). + (i) 실체법상 직권 참작(감액·과실상계)은 블록 금지 그대로,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 실익이 있으면 블록 허용으로 나누었다. **열거값 7개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게이트 상수 + `SUNG_OK`와 S13이 무변경이고 코퍼스 82건에 회귀가 없다.** + 함께 정정한 것 — §6 템플릿의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가 §11.2 금지규칙 15와 + 모순이어서 「§6.0 행을 지우지 않는다」로 고쳤고, 제6부 S7의 판정 경계 문구를 + 「블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있으면 똑같이 검사한다)」로 정확히 했다(구현 무변경). + 블록 전개의 전제로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을 명시했다. +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이 전제가 없으면 블록이 게이트에서 실패한다. + +### 12.5 v4-r4에서 바꾼 것 (5건) + +**r2·r3에 대한 적대적 검증(7 에이전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평은 `needs_fix`였고, +지적의 핵심은 「표의 한 행만 고치고 그 행을 낳은 규칙은 그대로 두었다」였다. + +1. **원칙 6과 §3.3 판정 규칙을 3분기로 고쳤다**(가장 무거운 지적). + r2는 §3.3 표의 정정보도 행만 고치고 **그 결론을 낳은 판정 규칙 두 곳을 손대지 않았다.** + 규칙은 「소 제기로만 행사 가능 → 출소기간 / 재판외 행사로 족함 → 제척기간」이라는 배타적 이분법인데, + 정정보도청구권은 제14조 제1항이 재판외 청구를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규칙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 여전히 「제척기간 / 기각」이 나온다.** r2의 정정 블록은 규칙에 없는 문언 기준을 「위 판정 규칙상」이라고 + 원용하고 있었다. ③호(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경우)를 신설해 규칙과 결과를 일치시켰다. + **같은 구조의 다른 사건종류에서 같은 오류가 재생산되던 것을 막는다.** +2. **§3.3 표의 성질 셀을 단일 열거값으로 고쳤다.** r2는 「제척기간이면서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이라는 + 복합 문자열이었는데, `filing_deadline.kind`는 단일값이고 생성 프롬프트가 이 표를 front matter의 + 파생원으로 지정한다(「filing_deadline ← §3.3」). 파생 지점에서 단일값 추출이 모호했다. + 「**출소기간**(판정 규칙 ③)」으로 고쳐 표·12.3·프롬프트 캐시가 한 값을 말하게 했다. +3. **근거 열에 제16조 제3항 준용을 넣고, 각하의 재판형식 구별을 추가했다.** + 반론보도가 제14조 제1항 기간에 걸리는 연결고리가 제16조 제3항의 준용인데 누락되어 있었다 + (산출물 PROV-098이 골격보다 정확한 역전이 있었다). 또 제26조 제6항에 따라 + **정정보도의 소는 판결로,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이므로 결정으로 각하**한다. +4. **§4 3분 값 문구의 근거 문장을 실측대로 완화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과장이었다 — + S10b의 면제 단위가 (H3 구간, 참조)의 첫 등장 1회이므로, 같은 구간에서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 뒤의 `§5가`는 검사되지 않는다. 실측 23개 문서 중 21개에서만 실패한다. 「44곳」도 실측 43곳이었다. + 게이트가 괄호 안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다(괄호만 채우는 우회 차단). +5. **12.1 리비전 표를 실측으로 다시 세우고 보존 파일명 규칙을 고쳤다.** + r0 행이 서로 다른 두 산출물(96,397 B / 96,645 B)을 한 행에 섞고 있었고, 대조 키인 sha256이 없었으며, + `_<월>_<일>_outdated` 규칙은 같은 날 두 번 고치면 충돌했다(이미 충돌했다). + sha256·크기·보존 파일명 열을 넣고 `_r_outdated`로 바꿨다. 12.3의 누락 변경도 보충했다. + +### 12.6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결함 후보 + +배치 9·10에서 보고되었으나 **v4의 범위(오기 시정과 완화)를 넘는 사양 설계 변경**이므로 다음 판으로 넘긴다. +근거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atch9.md`·`patch_candidates_batch10.md`에 있다. + +**보류 항목에는 「다음 판까지의 잠정 처리 규칙」을 함께 둔다.** 규칙이 없으면 워커마다 우회가 갈리고, +그 갈림이 사양으로 되먹임되지 않는다(§4 3분 값 문구가 43곳에서 제각기 우회된 전례가 그것이다). + +- §4.2 `요건분류` 6값이 「사실의 확인」 유형(증서진부확인)에 맞지 않는다. +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어서 권리근거·권리장애가 비유적으로만 들어맞는다. 부담 주체는 + 별도 필드에 정확히 적히므로 §7은 오염되지 않는다. 값 추가는 게이트 S4·S13과 무관하지만 + §7 투영과 검색 축에 영향이 있어 회귀 확인이 필요하다. + **잠정 처리**: 「소송요건」으로 적고 그 근사 사실을 §12.7에 남긴다. 새 값을 지어내지 않는다. +- 제6부 S9가 결정 사건번호(`2014그553` 등)를 정상적으로 잡는다는 사실을 사양에 명시. + **잠정 처리**: 결정도 §12.2에 등재한다. 「결정은 판례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빠뜨리지 않는다. + +**v4-r3에서 목록에서 내린 2건** — §6.0 `성질`의 블록 전개 국면과 §4.2 `추정·전환`의 +증거법칙적 추정은 12.4에서 반영했다. 둘 다 열거값 집합이나 게이트 구현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코퍼스 회귀가 없다. + +### 12.7 코퍼스 건전성 기준선 (2026-09-04, v4-r4 시점) + +**다음 배치의 성공 기준은 이 수치를 낮추지 않는 것이다.** 개정이 회귀를 냈는지 판정하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 아래는 v4-r4 시점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전수에 +표준 구현체(`RF_GATE_VERSION = v4.0`)를 돌린 결과다. + +- **82개 문서 중 56개 PASS, 26개 FAIL (통과율 68.3%)** +- 항목별 FAIL 분포: S2c 10 · S13 9 · S2a 8 · S11 8 · S2b 7 · S9 5 · S5 5 · S7 4 · S8 3 · S1 3 · S10b 2 · S14 1 +- **이 26건은 개정이 낸 회귀가 아니다.** 게이트는 검사 대상 문서와 그 문서가 선언한 자료 파일, + 13판 목차 파일만 읽고 골격·프롬프트를 열지 않는다. 대부분은 골격 v2·v3 세대의 산출물이며 + 11.5가 정한 대로 개정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한 덩어리는 단일 원인이고 즉시 고칠 수 있다.** 3개 문서(근로자의지위등, 동업반환금청구, + 배당금배분금청구)가 S1·S2c·S8을 동시에 실패하는데, 원인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 + **H1 제목을 파일 첫 줄에 두어 front matter가 첫 바이트가 아니다.** 표준 구현체의 `split_fm()`이 + `lines[0]`이 `---`가 아니면 폴백 정규식으로 본문의 다른 `---`를 먼저 잡아 YAML이 아예 파싱되지 않고, + 그 결과 S1이 필수 키 부재로, S8이 경로 ID 공집합으로 연쇄 실패한다. + YAML 블록을 H1 위(파일 첫 바이트)로 올리면 세 항목이 한 번에 해소된다. + **§0 레이아웃(제2부 §0)이 이미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양 변경은 필요 없다.**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 b/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806602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 @@ -0,0 +1,287 @@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골격 연구 조사 +[LLM: Opus 5] + + + +Jurisdiction: 대한민국 +다루는 법: 민법 +사건: 민사소송 +사건 종류: 총 137종 -- 'case_kinds.md'에서 대분류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 행정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종류' 137개 + +사건종류 표시: <####> +<####>에 대한 예시 +- 대여금 청구 +- 계금 청구 +- 재산상속회복 청구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사건(137종 <####>)에 대한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구조(optimal structure of contents) 탐구 + + +<문서에_포함될_핵심_내용> +1. 대한민국 민사소송 일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기재 항목들 +2. 대한민국 민사소송 일반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별 법리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교하고 풍부하게 서술 + + + +1. 정보를 바탕으로 을 실현할 방식을 구상한다. +2. <문서에_포함될_핵심_내용>을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종류 137종('case_kinds.md'에서 대분류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 행정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종류' 137개)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각 사건별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의 최적 공통 골격을 제시하라. + +=================================================== + +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은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종류 137종('case_kinds.md'에서 대분류 '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 행정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종류' 137개) 각각에 대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각 사건별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의 최적 공통 골격을 제시한 문서다. + + + +이 문서를 평가하고 요건사실론 문서 내용 골격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한다. + +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1.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2. 1번 작업 후 sub-agent를 띄워서 도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 및 개선 방안을 개선한다. Sub-agent 작업은 1회만 수행하고 마무리한다. +3. 2번 작업 완료 후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을 생성한다. + + +=================================================== +⬇⬇⬇⬇⬇⬇⬇⬇⬇⬇⬇⬇⬇⬇⬇⬇⬇⬇⬇⬇⬇⬇⬇⬇⬇⬇⬇ +┌────────────────────────────────────┐ +│ │ +│ Rewritten Prompt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 및 요건사실론에 정통한 선임 법률가이자 법률 AI 문서 아키텍트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 137종에 공통 적용될 문서 골격으로서 적절한지 평가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설계하라. + +본 작업은 개별 사건 137종의 요건사실론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공통 문서 골격”의 완성도를 검증·개선하는 작업이다. +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case_kinds.md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라. +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3.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자료의 우선순위는 법령·대법원 판례·법원 실무자료 → 권위 있는 법학 문헌 → 기타 보조자료 순으로 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적 검토가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 +1. 대상 문서와 사건 분류체계를 먼저 파악한다. + - 공통골격의 각 항목이 수행하는 기능을 식별한다. + - case_kinds.md에서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사건의 구조적 다양성을 확인한다. + +2. 다음 기준에 따라 공통골격을 평가한다. + - 청구권 및 법률관계 식별의 정확성 + - 요건사실·항변·재항변의 구별 가능성 + - 주장책임·증명책임 및 법률효과의 명확성 + - 청구취지·청구원인·공격방어방법과의 연결성 + - 복수 청구, 선택적·예비적 병합, 형성권, 동시이행, 상계, 소멸시효 등 복합 구조의 수용 가능성 + - 실체법·절차법·증거법 정보의 적절한 분리 + - 판례·법령·문헌의 출처 추적 가능성 + - 사건별 확장성, 문서 간 일관성 및 AI 자동생성 적합성 + - 중복, 누락, 모호한 항목 및 불필요한 작성 부담 + +3. 137개 사건을 전수 서술하지 말고, 사건군을 대표하는 유형과 공통골격이 실패하기 쉬운 경계 사례를 선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한다. + - 대표성과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한다. + - 표본 선정 이유를 간략히 밝힌다. + - 표본 검증에서 발견된 문제가 다른 사건군에도 일반화되는지 판단한다. + +4. 각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을 제시한다. + - 문제의 위치와 내용 + - 실제 발생 가능한 오류 또는 작성상 비효율 + - 근거 + - 개선 원칙 + - 구체적인 수정안 + - 수정 우선순위: Critical / High / Medium / Low + +5. 개선안을 반영한 “권고 공통골격”을 완성형 Markdown 목차와 필드 구조로 제시한다. + - 기존 골격을 단순 비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교체 가능한 구조를 작성한다. + - 모든 사건에 공통인 필수 항목과 사건별 선택 항목을 구분한다. + - 각 항목에 목적, 필수 여부, 작성 규칙을 필요한 만큼만 부기한다. + -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후속 AI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6. 1차 분석이 끝나면 독립적인 sub-agent 1개에게 다음 사항만 검토시킨다. + - 중요한 법적 누락 + - 공통골격이 처리하지 못하는 사건 구조 + - 근거가 약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된 판단 + - 권고 골격의 중복·모순·실행 곤란성 + + sub-agent 검토는 1회만 수행하고, 유효한 지적만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 검토 과정 자체를 장황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 + + +- 중요한 법적 판단과 개선 제안에는 확인 가능한 근거를 연결한다. +- 법령은 조문, 판례는 법원·선고일·사건번호, 문헌은 서명과 관련 위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한다. +-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판단은 “설계상 추론”으로 명시한다. +-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판례·문헌·URL을 생성하지 않는다. +- 동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중복 검색은 피하고, 결론에 영향을 주는 쟁점만 추가 조사한다. + + + +최종 결과를 한국어 Markdown 문서로 작성하여 다음 파일로 저장하라. +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 + +문서는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 +# 1. 평가 목적과 범위 +# 2. 핵심 결론 +# 3. 현행 공통골격의 강점 +# 4. 주요 문제점 및 개선안 +- 표 형식: 우선순위 | 대상 항목 | 문제점 | 위험 | 근거 | 구체적 개선안 +# 5. 대표 사건군 스트레스 테스트 +# 6. 권고 공통골격 +# 7. 기존 골격에서 권고 골격으로의 변경 대응표 +# 8. 적용 및 품질관리 지침 +# 9. 근거자료 + +최종 문서는 독립적으로 이해되고 곧바로 후속 문서 생성 작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과정, 도구 호출 내역, 불필요한 작업 일지는 출력하지 않는다. + + + +제출 전 다음 사항만 최종 점검하라. + +- 권고 골격이 137개 사건의 공통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가 +- 요건사실, 항변, 재항변 및 증명책임이 혼재되지 않는가 +-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명확한가 +- 제안된 모든 핵심 변경에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불필요한 중복과 과도한 세분화가 제거되었는가 +- sub-agent의 유효한 반론이 반영되었는가 + + +=================================================== +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에 대한 질문 + +'§3.2 정규화가 먼저 필요한 이유'에 제시된 '재권판결'은 '제권판결'이 정확한 표현이다. +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의 '§6.4 선택 모듈'에 제시된 18개 모듈은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을 위해 신규 생성이 필요한 자산들인가? + +=================================================== +┌────────────────────────────────────┐ +│ 요건사실문서 골격 │ +│ v.1 -> v.2 업그레이드 │ +└────────────────────────────────────┘ +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을 개선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작성 + + +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리포트다. + +리포트에 제시된 내용 중 '재권판결'은 '제권판결'이 맞는 표현이다. + + + +1.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읽고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 골격을 구현하는 데 받아들일 내용들을 취사 선택한다. 이 취사 선택 작업은 2개의 독립 research sub-agent를 띄워서 병렬로 독립 진행한다. +2. 1번에서 2개 병렬 작업 결과물(취사 선택 내용)을 앙상블 형태로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을 개선할 방향을 정한다. +3. 2번 작업 결과에 기초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작성한다. + + + +1. CLAUDE.md에 제시된 Opus 5 행동 규칙을 준수한다. +2. 작업 완료 후 작업 내역을 압축 요약하여 MEMORY.md에 'How to Write' 섹션 아래로 기입하라. + + + +┌────────────────────────────────────┐ +│ Answer │ +└────────────────────────────────────┘ + +### 두 에이전트가 일치한 판단 + +법조인 관점과 아키텍트 관점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항목이 v2의 뼈대가 됐다. 양쪽 모두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 13종 정규 개체, 18종 선택 모듈, C0~C11 외피 교체, 품질게이트 전면 대체를 기각**했고 근거도 같았다. 그 편제는 §4(공통)와 §5(경로별)의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게 하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이라는 목적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리포트가 v1 원칙 6("판례 우선")을 비판한 부분도 양쪽 다 과잉 독해로 판정했다. v1 문언은 교과서와 판례의 대립을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을 말하지 않는다. + +### 관점이 다를 때 발견이 갈렸다 +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잡아낸 결함이 절반이었다. 관점 분리가 중복이 아니라 상보였다는 뜻이다. + +**법조인만 발견한 것** — v1이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한 탓에 점유회수청구(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 유류분반환, 재산상속회복, 정정보도 청구의 핵심 방어선이 골격에서 사라졌다는 점. 출소기간 도과는 소각하이지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라는 축이 v1과 리포트 양쪽에 모두 없었다는 점. 소멸시효 목록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민법 제766조와 확정채권의 제165조가 빠졌다는 점. v1이 "두 분기를 동시에 만족하면 예비적 병합"이라고 쓴 것이 방향이 반대이며 선택적 병합이 맞다는 점. + +**아키텍트만 발견한 것** — v1의 Weaviate 스키마가 한글 property 이름을 써서 클래스 생성 단계에서 거부된다는 점.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반드시 실패하도록 설계됐다는 점(경로 1개, 분기 0개). 게이트 6번이 §2.2에 존재하지 않는 열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점. §4와 §7 사이에 조인 키가 없어 두 게이트가 문자열 유사도에만 의존했다는 점. + +### 제가 직접 검증한 것 + +에이전트 주장을 그대로 받지 않고 실측했고, 세 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T코드 체계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서 v1이 참조한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다. 자료 폴더에는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한다.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인 매매 문서는 63KB에 최상위 39절이고 그중 16절이 항변 영역이어서, v1이 §6에 15~20% 예산을 배정한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제약이었다. + +리포트 자체의 오류도 확인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지만,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 리포트 자신이 3.2절과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절과 6.4절에서는 정확히 썼다. + +### 계수 문제의 결론 +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나오지 않는 숫자다. 쉼표로 분해하면 134개이고 `・`까지 분해하면 171개다. 137이 되려면 빈 셀 3개를 각 1개로 세면서 동시에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6항목)을 1개로 세야 하는데, 이는 두 개의 다른 입도 규칙을 한 계산에 섞은 것이다. v2는 숫자를 목표로 두지 않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않고 잠정 ID로 착수하도록 했다. 잔여 범주인 `기타 확인청구` 계열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대상이다. + +### 남은 판단 + +v2 제8부의 대표 회귀검증 1단계 6종(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청구이의, 제권판결 불복)은 재판모델 여섯 유형을 전부 커버하도록 고른 것이다. 이걸 실제 문서로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골격의 유형 흡수력이 검증된 것이 아니다. 다음 단계로 이 6종 인스턴스화를 진행할지 알려주면 착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 b/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 deleted file mode 100644 index 731961b..0000000 --- a/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워크플로우.txt +++ /dev/null @@ -1,17 +0,0 @@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워크플로우 -(GitHub repository 연동 필수) - -자료조사: Gemini 3.1 Pro & GPT-5.6 Sol high -1차 드래프트: Opus 5 Ultra -1차 드래프트 평가: GPT-5.6 Sol Max / Gemini 3.1 pro -2차 드래프트: Opus 5 Ultra - -자료조사 방식: Antigravity & VS Code -1차 드래프트 작성: VS Code -1차 드래프트 평가: VS Code & Antigravity -2차 드래프트 작성: VS Code - - - - - diff --git a/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 b/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492748 --- /dev/null +++ b/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 @@ -0,0 +1,68 @@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워크플로우 +(GitHub repository 연동 필수) + +자료조사: GPT-5.6 Sol Ultra & Grok 4.6 (Cursor) +1차 드래프트: Opus 5 Ultra (검증 상한 3회로 지정) +1차 드래프트 평가: GPT-5.6 Sol xhigh / Gemini 3.1 pro / Perplexity Computer +2차 드래프트: Opus 5 Ultra (검증 상한 3회로 지정) + +자료조사 방식: VS Code / Cursor +1차 드래프트 작성: VS Code +1차 드래프트 평가: VS Code & Gemini DT & Perplexity +2차 드래프트 작성: VS Code + +[주의] +자료조사 시 Cursor의 Grok 4.6 런타임이 굉장히 길어짐 +-> perplexity computer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떤가? 고려해봄직 +--> 실제로는 gpt-5.6 sol ultra가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임 + +================================================================== + +자료조사 결과물 작성 시, primary web 자료, 그 외 web 자료 url들을 수집하여 함께 기록 +--> 드래프트 작성 시 완전 재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 + + +================================================================== +드래프트 작성 +- 활용 자료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앙상블 병합하여 요건사실론 교과서 읽기 + - 읽은 자료와 primary web 검색으로 찾은 자료로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 + - 요건사실론 문서 최적 구조 -> 연구조사 필요 (추후 weaviate db 자료로 변환할 것을 전제로 함) + +================================================================== +드래프트 평가 +- 활용 자료: 드래프트 작성 시 사용한 자료와 동일 +- 평가 하네스: 병렬 동시 실행 -> 앙상블 취합 -> 평가 내역 작성 및 개선 방향 제시 + +================================================================== +Cursor 에이전트 실행 시 자동으로 allow 옵션 켜기 + +================================================================== +아래 <추가>에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금 작성한 프롬프트를 재작성하라. 프롬프트는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추가> +위의 프롬프트에서 에이전트가 웹 브라우징을 통해 수집한 url 중 자료료 활용하게 된 url들만 모아서 +현재 작성하는 표(table) 아래에 추가로 'Url / 페이지 제목 / very brief description of what to search in the web page'를 header로 하는 (X행, 3열) 표(table)을 작성하고자 한다. + + +요건사실문서자료_<####>_0|1|2 +0: perplexity +1: gpt +2: grok + +================================================================== + +Kimi K3는 에이전트 작동 속도가 극도로 느림 --> 다음부터 kimi K3는 사용하지 않음 +GPT-5.6 Sol Ultra + Grok 4.6 만으로 자료 추출 (1, 2) / perplexity 한 번 테스트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 + + + + + + + diff --git a/요건사실론_자료수집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 b/요건사실론_자료수집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60afc3 --- /dev/null +++ b/요건사실론_자료수집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 @@ -0,0 +1,149 @@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_v.2'는 프롬프트다. 이 프롬프트 내용을 아래 <조건>처럼 읽어들이고 프롬프트를 실행하라. + +<조건> +- '사건종류 <####>'의 '<####>' -> '####'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 '청구취지작성규칙_xxxx_v1' +로 replace하여 읽어들인다. +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 +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는 프롬프트다. 이 프롬프트 내용을 아래 <조건>처럼 읽어들이고 프롬프트를 실행하라. + +<조건> +- '사건종류 <####>'의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로 replace하여 읽어들인다. + + + +=============================================================================================== + +[complete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동업반환금 청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배당금・배분금 청구 +- 배상금 청구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문서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를 동시 병렬 실행하라. + +(주의: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폴더에 10개 md 문서가 있으므로 10개 병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 +------------------------------------------------------------------------------------ + +[complete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변상금 청구 +- 보관금 청구 +- 보상금 청구 +- 보증금 청구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부금・불입금 청구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분담금 청구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문서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를 동시 병렬 실행하라. + +(주의: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폴더에 10개 md 문서가 있으므로 10개 병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 + +[complete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분양대금 청구 +- 사용료 청구 +- 선급금・선수금 청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약속어음금 청구 +- 약정금 청구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문서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를 동시 병렬 실행하라. + +(주의: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폴더에 10개 md 문서가 있으므로 10개 병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 + +[complete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위약금 청구 +- 위탁금 청구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임대료 청구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부금 청구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문서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를 동시 병렬 실행하라. + +(주의: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폴더에 10개 md 문서가 있으므로 10개 병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 + +[complete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있는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의 <####>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지칭한다. 특히 <####>은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상태로 표현된 것이다. + +사건종류: +- 정산금 청구 +- 제3자이의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지료 청구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청구이의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투자금반환 청구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각각에 대해서 **사건종류의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 형식으로 읽어들인 후,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문서 각각에 대해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를 동시 병렬 실행하라. + +(주의: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폴더에서 다루는 청구취지작성규칙 md 문서가 14개이므로 14개 병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생성작업_workflow_프롬프트.txt b/요건사실론문서생성작업_workflow_old.txt similarity index 100% rename from 요건사실론문서생성작업_workflow_프롬프트.txt rename to 요건사실론문서생성작업_workflow_old.txt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 index 41001f5..72222e2 100644 ---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txt @@ -16,6 +16,68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 ###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제기한다. 이 때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시 사용할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한다. + +[1] 대한민국 민법 자료: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2] 대한민국 법조계 공신력있는 웹사이트: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3] 를 제외한 기타 대한민국 민법 관련 자료가 잘 제시된 웹사이트들: web browsing 필요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md' +[5] 요건사실 목차 및 페이지 자료: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1. 의 [1]~[4]를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하여 사건 종류 ###의 요건사실론 관련 내용들을 식별하고 병합한다. +2. [1]~[4]의 병합된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5]를 읽고, 필요한 목차 항목만 식별한다. +3. Independent verifier sub-agent를 실행한다: + - verifier에게 2번의 최종 선정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 - verifier에게는 1번의 merged research result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만 제공한다. + - verifier는 독립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과 이유를 선정한다. +4. 2,3번 작업 결과물을 앙상블 형식으로 병합하고 중복 목차 항목들은 1개로 병합한 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md'로 생성한다. Md 문서 작성 형식은 아래 을 지킨다. + + +- 제목: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내용: table로 작성한다. +| ### | 목차 항목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 +... + + + + + +1. 작업 전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를 읽고 맥락을 파악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2. 작업 시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 '를 LLM의 행동 규칙으로 삼는다. +3. 작업을 마무리하면, 작업 내역을 압축 요약하여 'Main working directory'의 MEMORY.md에 추가 기입한다. 즉, 이전 동일한 작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내용을 추가한다. + + + +=================================== + +┌────────────────────────────────────┐ +│ │ +│ Inefficient --> Outdated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 ###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제기한다. 이 때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시 사용할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한다. + + [1] 대한민국 민법 자료: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2] 대한민국 법조계 공신력있는 웹사이트: @@ -56,5 +118,3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b797ff --- /dev/null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 -0,0 +1,149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eec898 --- /dev/null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 @@ -0,0 +1,149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81221f --- /dev/null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txt @@ -0,0 +1,1491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emini_outdated.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emini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3d5d4 --- /dev/null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emini_outdated.txt @@ -0,0 +1,1545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본 단계는 범용 프롬프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 + +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 +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_outdated.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3eec3f --- /dev/null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pt_outdated.txt @@ -0,0 +1,1545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본 단계는 범용 프롬프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 + +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 +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rok_outdated.txt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rok_outdated.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c3ec3e --- /dev/null +++ b/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개정본_grok_outdated.txt @@ -0,0 +1,1545 @@ + + + +# 사건종류 +<####>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 + + + + +## 1. Runtime assumption + +이 작업은 고성능 multi-agent 실행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 +6. 최종 판단은 + source authority, + doctrinal relevance, + factual-element relevance, + evidentiary support +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 +## 2. Agent roles + +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 +주요 역할: +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 +담당 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목적: +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 +주의: + +- 이 단계에서는 아직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담당 source: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목적: +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 +담당 자료: + +-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 +목적: +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 +주의: +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 +담당 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목적: +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이를 식별한다. + +주의: +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 +목적: +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 +독립성 조건: +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 +1. +2. +3.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 + + +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 +최종 목적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 +각 항목의 +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 +를 제시하는 것이다. + +최종 결과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 + + +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 +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 +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 +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 + + +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 +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현행성을 확인한다. +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 적용시점 차이인지, + - 사실관계 차이인지, +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 를 확인한다. +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 + + + + + +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 +Main working directory: +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 AGENTS.md +- MEMORY.md +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 +## 0.3 Placeholder resolution +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 +## 0.4 Input existence check +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 +본 단계는 범용 프롬프트에서 매우 중요하다. +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 +## 1.1 사건 label의 의미 +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 +예: +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 +의 순서로 분석한다. + +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 +즉: +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 +중요: +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 +1. 확인한 법적 쟁점 + +2. 관련 법적 명제 +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 +8. 근거 source + +9. source authority level + +10. confidence level +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 +## 3.1 Deduplication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 +## 3.2 Conflict detection +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 +## 3.3 Conflict resolution +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 +### B. 실체법상 청구권 +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 +### C. 당사자 관계 +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 +### D. 청구권 발생요건 +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 +### G. 항변 +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 +### H. 재항변 +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 +### I. 주장·증명책임 +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 +이 Stage에서는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 +## 4.1 Inclusion test +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 Test 1 — Cause of action +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2 — Elements +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3 — Defenses +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4 — Rejoinders +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6 — Relief +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 +## 4.2 Exclusion rules +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 +선정 기준은: + +"관련성이 있는가?" + +가 아니라 +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이다. + +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 +1. +2. +3.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 +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 +## Category A — Agreement +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 +## Category B — Primary-only +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 +다음을 확인한다. +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 +## Category C — Verifier-only +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 +## Final inclusion rule +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 +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 + +반드시 확인: +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 +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 + + +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 + + +## "필요 이유" 작성규칙 +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 +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 예: +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 +## 9.1 Case identity +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 +## 9.3 Completeness +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 +## 9.4 Over-inclusion +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 +## 9.5 Legal precision +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9.6 Provenance +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 +## 9.7 Exact title/page +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 +## 9.8 Format +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 +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 +# Stage 10. MEMORY.md Update +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 + +가능한 기록사항: +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 + +기록하지 않을 사항: +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 + + + + +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 +## 1. Query expansion +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 +## 2. Synonym handling +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 +## 3. Special-law discovery +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 +## 4. Precedent discovery +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 + + + + +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 + + + + +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 +목적은: +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 + +이다. + +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 Precision over breadth +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 +## Legal-function criterion +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예: +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 +각 선정 항목에 대해: +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 +를 묻는다. +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 + + + + +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 목차 + - 색인 + - semantic search + - keyword search +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10. 핵심 deliverable은: +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 MEMORY.md 갱신 + 이다. + + + + + +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 Local file unavailable +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 +## Website unavailable +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 +## Ambiguous case type +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 +## TOC mismatch +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 +## Page uncertainty +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 +4. 먼저 Stage 1에서 +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 +5. [1]~[4]의 조사는 +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 +18. 최종 결과 파일: +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 + 를 생성한다. +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 MEMORY.md를 갱신한다. +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 - 작업 완료 여부 + - 분석한 사건종류 + - 생성한 파일 경로 + - MEMORY.md 갱신 여부 +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 + + +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1. AGENTS.md 확인 완료 + +2. MEMORY.md 확인 완료 +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 +15. MEMORY.md 갱신 완료 +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 + \ No newline at end of file